● 유배 죄인 안명선의 처리에 대해 진도 군수에서 보고하다【183다】

보고(報告) 제3호

지금 도착[到達]한 제1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황제의 특지(特旨)로 유배 종신으로 처리한 죄인 안명선(安明善)을 귀 진도군(珎島郡) 금갑도(金甲島)로 유배지를 정하여 순검(巡檢) 2인(人), 청사(廳使) 1명(名)에게 압송해 가도록 하였으니, 도착하는 즉시 별도로 단속하여 조금이라도 소홀하지 말라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순교(巡校)가 대동하여 유배지에 압송해 넘기고 보수(保授)하여 탈 없이 지내도록 하고, 위 죄인의 성명, 나이, 흉터, 유배 보낸 날짜, 유배지에 도착한 날짜 및 보수인(保授人)의 직역, 성명을 아울러 아래[左開]와 같이 보고합니다.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9일

전라남도(全羅南道) 진도 군수(珎島郡守) 민영진(閔泳晉)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183라】

법부[本部]에서 유배 보낸, 본 진도군(珎島郡) 금갑도(金甲島)로 유배지를 정한 유배 종신 죄인 안명선(安明善), 나이 26세

키[長] : 4자 2치

얼굴[面] : 구리빛{鐵}

수염[髥] : 성김{踈}

치아[齒] : 윗니 1개 빠짐

흉터[疤] : 왼쪽 뺨에 검은 사마귀 2개, 아랫입술 아래 검은 사마귀 2개, 왼손 둘째 손가락 첫째 마디에 상처 흔적 1곳, 셋째 마디에 칼에 벤 흔적 1곳, 오른손 흉터 없음

호패(號牌) : 차지 않음{不佩}

광무(光武) 8년(1904) 3월 22일 유배를 떠나 같은 해 4월 18일 유배지에 도착, 보수인(保授人) 양인(良人) 김덕연(金德延)


○ 위조문서【184가-나】

방금 영친궁(英親宮)의 훈령(訓令) 지시 내용에 따라 사검관(查檢官)을 파견하니 한결같이 알려주는{知委} 것을 따라서 뒤에 후회하지 않도록 할 일이다.

하나, 사검관이 도착하는 날 조항[節目]대로 시행할 일

하나, 절{寺山} 가까운 지역에 함부로 장사지내지 말되, 만약 한결같이 이전과 같은 짓거리를 하거든 파낼 일

하나, 절 근처의 나무[松楸]를 베지 말되, 만약 1그루라도 소나무를 손대는 자가 있거든 소나무의 벌금[松贖]에 따라 두 배로 징수할 일

하나, 절 가까운 지역에서 힘을 믿고 독단적인{武斷} 자가 까닭 없이 절이나 승려에게 재물을 뜯어내거든 엄하게 금지하고 긴급 보고할 일

하나, 절이 만약 허물어지는 경우 민간에서 재물을 거둬들여{鳩聚} 기어이 다시 세울 일

하나, 절 소유 논[沓]을 사사로이 서로 매매하거든 값은 따지지 말고 되물리도록 할[還退] 일

하나, 만약 본 영친궁에서 기도[祈祝]하는 날이거든 해당 승려들은 정성껏 부지런히{恪勤} 받들어 시행할 일

하나, 이 조항은 각 절에 1책씩 베껴 두어 훗날 살피는 기준으로{考準} 할 일

광무(光武) 7년(1903) 10월 일

궁내부(宮內府)


● 남의 눈을 멀게 한 김정춘 부자의 처리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84다】

보고(報告) 제10호

현재 제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귀 보고서 제9호 내용의 대략에,

`피고(被告) 김정춘(金正春)은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투구조(鬪敺條)>의 `남의 두 눈을 멀게 하거나 두 곳 이상에 손상을 입힌 경우[瞎人兩目損人二事以上]'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하기에 합당하므로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선고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김종수(金宗水)는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투구조(鬪敺條)>의 `남의 한 쪽 눈을 멀게 한 경우[瞎人一目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하지만, 정황과 이치를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할 만하므로 태 90대, 징역 2년 6개월로 선고하여 처리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렸습니다. 그런데 매우 엄중한 훈령(訓令) 내용을 받들게 되었으니 법률과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과 사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이 두렵고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질품 보고하니 조량(照諒)하신 후 빨리 지령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하여 보니 귀 평의[讞]가 모두 타당하므로 해당 범인 김종수, 김정춘 등을 재판소에서 감등한 율문대로 처리하되 선고서(宣告書)를 수정하여 집행한 뒤 형명부를 바르게 작성하여 올리는 것이 옳기에 이에【184라】지령하는 일이다.

추신 : 귀 보고를 조사하고 살펴보니 앞에는 `보고(報告)'로 시작하고 `이에 질품합니다[玆質稟]'로 끝에 서술하였는데, 질품하는 것과 보고하는 것이 같지 않다는 것은 공문 규정[公文式]에 실려 있다. 이는 규정에 어두운 탓이 아니라 반드시 제대로 살피지 않은 까닭에 말미암았다. 또 보고의 끝에 `조량(照諒)' `지령(指令)' 등의 말을 썼는데, `조량(照諒)'이라는 것은 대등한 사이에서 조회하는 문서에{照牒} 하는 말이고, 상부 관아[上司]에 질품하거나 보고하는{質報} 문서에서는 `사조(査照)'라고 말하는 것이 옳으니, `조량(照諒)' 2글자는 일처리 원칙[事軆]상 문제가 있다. 이전 것에서 율문을 살피는데 실수한{錯誤} 것과, 이번 공문에서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은 모두 실책이니, 귀 판사를 장차 문책[論警]하겠지만, 이후로는 갑절로 주의하고 신중히 살펴서 조금이라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따라서 조사해 보니, 법부(法部)에 보고하는 문서{文牒}에 격식을 어긴 것이 있어서 훈령 내용이 매우 엄하니 두렵고 민망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해당 범인 김종수, 김정춘 등의 경우 선고서를 수정하여 집행하고 형명부를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185가】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정항조(鄭恒朝)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육군 참장(陸軍參將)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옥구 재판소 형명부(沃溝裁判所刑名簿)【185다】

선고(宣告) 제1호

·주소[住址] : 전라북도(全羅北道) 옥구(沃溝), 성명 김정춘(金正春), 나이 3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두 곳을 다치게 함[損人二事]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5,47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23년(1919) 3월 5일

·비고[事故] : 정상을 참작해 법부(法部)에 질품하고 지령(指令)에 따라 한 등급 감등


◌ 옥구 재판소 형명부(沃溝裁判所刑名簿)【185라】

선고(宣告) 제2호

·주소[住址] : 전라북도(全羅北道) 옥구(沃溝), 성명 김종수(金宗水), 나이 5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한 쪽 눈을 멀게 함[瞎人一目]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9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912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10년(1906) 9월 5일

·비고[事故] : 정상을 참작해 법부(法部)에 질품하고 지령(指令)에 따라 한 등급 감등


● 죄수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86가】

보고서(報告書) 제8호

올해 3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道裁判所) 시수(時囚) 징역 죄인의 징역 기한, 징역 시작 날짜, 사면령을 받든 날짜와 감등 횟수, 미결수(未決囚)의 수감 날짜, 형벌·율문·선고 날짜, 지령을 받든 날짜와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한 사유 등을 한결같이 양식대로 1건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8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186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영신(金永信), 순검을 사칭한 죄[假稱巡檢罪],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7월 5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1월 4일

·유성표(劉成杓), 순검을 사칭하는 데 따른 죄[假稱巡檢爲從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7월 5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4일

·박경래(朴敬來),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은 죄[恐嚇取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3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한 등급 감등;【186라】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4년(1910) 8월 12일

·김효일(金孝一),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는 데 따른 죄[恐嚇取財爲從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8월 13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2년(1908) 8월 12일

·유치선(兪致先),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5일, (공란), 광무(光武) 10년(1906) 2월 4일


○ 미결수(未決囚)

성명(姓名), 죄목(罪目), 수감 날짜[就囚年月日], 형벌·율문·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年月日], 지령 날짜와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서병윤(徐丙潤), 무안군 무술년(1898) 토지세 10,000냥을 횡령한 죄[務安郡戊戌結稅錢一萬兩乾沒罪], 광무(光武) 4년(1900) 1월 5일, (공란), 광무(光武) 4년(1900) 2월 2일, 광무(光武) 5년(1901) 3월 4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보수인[保人] 최학성(崔學成)을 대신 수감


● 장전과 속전의 처리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87가】

보고(報告) 제9호

지난달 30일에 받든 제6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현재 탁지부(度支部) 제5호 조회(照會)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귀 법부(法部) 관할 장전과 속전[贓贖錢]은 나라 회계[國簿]의 잡세(雜稅) 중 한 가지 항목에 해당되어 매년 예산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무(光武) 5년(1901) 이후로 귀 법부 및 각 재판소에서 장전과 속전을 한 푼도 넘겨주지{越交} 않으니 진실로 무슨 곡절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삼가 알리니{仰佈} 조량(照亮)한 뒤 광무(光武) 5년(1901) 이후 귀 법부 및 각 재판소 관할 장전과 속전을 낱낱이 구별하여 신속히{卽速} 넘겨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장전과 속전은 거두는 대로 실어 올리라는 뜻으로 이미 훈령으로 지시하였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귀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 관할 장전과 속전의 경우, 애당초 실어 올리지 않아 탁지부에서 조회로 따지기에 이르렀다. 어찌 민망하고 한탄스럽지 않겠는가?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광무(光武) 5년(1901) 이후의 장전과 속전을 하나하나 실어다 바치되, 별도로 성책(成冊)을 갖추어 보고해 오라. 이후로는 매달 말에 장전과 속전을 본 법부에 실어다 바쳐서【187나】탁지부에 넘겨주는데 편리하도록 하되, 다시는 이전처럼 우물쭈물 얼버무리지{漫漶} 않도록 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따라 본 무안항 경무서(警務署)에 훈령으로 지시하였더니, 곧바로 접수한 해당 경무관 서리(警務官署理) 총순(摠巡) 이석근(李錫根)의 보고 내용의 대략에,

“광무(光武) 5년도(1901)에 재임했던 경무관 김순근(金順根)과 이후의 경무관, 이번에 교체된 경무관 이민호(李旼鎬) 등이 재임할 때인 모두 4년간 장전과 속전 명목은 전해 오는 것이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4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187다】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수감 중 사망한 죄수 김상오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88가】

제20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 총순(總巡) 이계원(李啓遠)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음력 갑진년(1904) 3월 11일 신시(申時)에 압뢰(押牢) 김순용(金順用)이 아뢴 내용에,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징역 종신 죄인 김상오(金尙五)가 몸의 병으로 여러 날 심하게 고통스러워하다가 당일 미시(未時)에 그대로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살펴 적간(摘奸)해 보니, 나이는 41세 쯤인 남자가 감옥방[獄房] 안 거적자리[草席] 위에 반듯하게 누워 사망하였습니다. 입고 있던 옷가지의 경우, 무명 저고리[白木赤古里] 1건(件)과 무명 바지[白木袴] 1건이었습니다. 차례차례로 자세히 살펴보니 키는 6자[尺]이며, 머리카락은 단단히 상투를 틀었고, 양 손은 살짝 쥐어져 있었습니다. 입은 다물려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배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앞뒷면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목구멍[咽喉]과 항문[穀道]에 은비녀로 시험해 봤는데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온몸 위아래에 다른 상처의 흔적이 없으니,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거적자리 한 닢[立]으로 덮어 있던 곳에 두고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죄인 김상오는 전주(全州) 김수만(金水萬)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죄인으로 이전에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에 따라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 자입니다. 병으로 사망한 것에 의혹이 없고 검험이 확실하기에 해당 시신은 유족에게 내주어【188나】매장하게 하라는 뜻으로 지령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한 뒤 형명부(刑名簿)에서 빼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88다】

보고(報告) 제11호

본 옥구항 재판소(沃溝港裁判所)의 4월말 기결수(已決囚)와, 미결수(未決囚)는 없음을 한결같이 이전에 훈령(訓令)한 양식대로 별도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1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정항조(鄭恒朝)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육군 참장(陸軍參將)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189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종수(金宗水), 남의 한 쪽 눈을 멀게 함[瞎人一目],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3월 5일, (공란), 2년 4개월 4일

·김정춘(金正春), 남의 두 곳을 다치게 함[損人二事],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5일, (공란), 14년 10개월 4일


○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1)]【189나】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명·형명과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와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이화춘(李化春),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2월 17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16일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0일, 올해 광무(光武) 8년(1904) 4월 29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 도적 이유환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89다】

제14호 질품서(質稟書)

경주 진위대(慶州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이유환(李有環), 대구 진위대(大邱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심구지(沈九之), 김범수(金凡守), 김재근(金在根), 김갑이(金甲伊), 허상수(許相守), 김수동(金守東) 등 일곱 놈에 대해 모두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서 제가 직접 조사하고 진술을 받았습니다. 해당 범인들의 경우, 도적질할 때 사람의 목숨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변고와 무기[兵器]를 사용한 짓에 대해 각각 진술에서 남김없이 자복하였습니다. 위 도적놈 이유환, 심구지, 김범수, 김재근, 김갑이, 허상수, 김수동 등은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189라】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야威嚇或殺傷야財物劫取者난首從를不分고皆絞]'라는 율문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그러나 율문이 인명사안[命案]에 해당되어 함부로 결단하기 어려워 해당 도적들의 진술서[供案] 2건을 첨부하여 질품합니다. 사조(査照)해주고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이윤용(李允用)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4월 10일, 대구 진위대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갑이, 허상수, 김수동의 진술내용 진술서[光武八年四月十日大邱鎭衛隊押來賊漢金甲伊許相守金守東招辭供案] 【190가】

광무(光武) 8년(1904) 4월 10일, 대구 진위대(大邱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갑이(金甲伊) 나이 46세, 허상수(許相守) 나이 25세, 김수동(金守東) 나이 29세【190다】

각각 아뢰었습니다.{白等}

심문하기를,

“너희들은 이번에 주둔부대[出駐] 병정들이 뒤쫓아 탐색하는 길에, 저지른 어떠한 정황과 자취 때문에 도적으로 붙잡혀서 이미 진술을 바쳤고, 해당 병정이 대동하여 압송해 왔으므로 이제 바야흐로 진술을 받겠다.

대개 너희들은 평소 있던 곳에서 무슨 일인들 하지 못했겠느냐? 그런데 마음을 바꿔서 도적 패거리에 들어가 더러 대낮에는 패거리를 불러 모아 행인을 겁주어 약탈하고, 깊은 밤에는{暮夜} 담을 넘거나 벽을 뚫고 돈과 재물을 훔쳐냈다. 도적질을 하면서 반드시 주먹, 다리, 몽둥이로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단서가 없지 않을 것이다. 또 어떤 패거리와 얼마간의 장물이 있을 것이다. 위 항에서 제시한 심문항목{發問} 여러 조목에 대해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어라.”

라고 심문하였습니다.

김갑이(金甲伊)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경주 사람으로 지난 경자년(1900) 2월쯤에 도적으로 붙잡혔는데,【190라】경무서(警務署)에 단단히 수감되어 징역 3년을 살다가 계묘년(1903) 6월 19일에 사면령[赦典]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그 뒤 동시에 석방된 도적 패거리 박남도(朴南道), 한영택(韓永澤), 손경도(孫京度), 한세봉(韓世鳳), 이오군(李五君) 등과 더불어 식칼[食刀] 1자루를 지니고 같은 달 그믐쯤에 영천(永川) 대지내(大池內)의 조 병사(曺兵使) 집으로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7월 22일에는 또 같은 패거리 5명과 더불어 동래(東萊) 기찰점(其察店)으로 가서 행인의 당목(唐木) 7필(疋), 문포(文布) 45필, 북포(北布) 3필, 담요[毯褥] 5건을 빼앗아 각각 나눈 뒤 흩어져 갔습니다.

10월 22일에는 언양(彦陽) 읍내시장[邑內市]에 가서 같은 패거리 한세봉 등 13명을 만나 식칼 1자루를 지니고 해당 언양군 심천점(深川店)에 가서 행인의 당목 10필, 명태(明太) 1짐[負]을 빼앗아 나눈 뒤 흩어져 갔습니다. 11월 10일에 또 같은 패거리 심성민(沈聖民), 한세봉 등 19명과 더불어 경주 아월점(阿月店)으로 가서 행인의 삼베[麻布] 21필, 무명[白木] 32필, 돈 40냥을 빼앗아 각각【191가】나눈 뒤 그대로 해당 군 노곡점(蘆谷店)으로 가서 행인의 돈 38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달 20일에 같은 패거리 심성민 등 18명과 더불어 경산(慶山) 노곡점(蘆谷店)으로 가서 행인의 돈 48냥, 무명 5필, 삼베 8필을 빼앗은 뒤, 해당 사람의 얼굴을 서로 아는 탓으로 칼로 옆구리[脅]를 찔러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11월 27일 밤에는 같은 패거리 한세봉, 허상수, 심성민 등 8명과 더불어 자인(慈仁) 덤밋점(店) 이춘서(李春瑞) 집에 갔는데, 심성민, 한세봉 두 놈이 우리들에게 상의{酬議}하기를, `이 집 주인 이춘서는 바로 우리 패거리의 소굴주인[窩主]이다. 매번 이 놈의 진술에서 우리 패거리를 끌어들이기{招引} 때문에 가끔 병정에게 붙잡히니, 우리의 형체와 자취를 감추려면 반드시 이 놈을 죽여야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심성민, 한세봉 두 놈은 사람 머리털로 꼰 새끼[人毛索]로 이춘서의 목을 묶어서 끌고 빈방{虛房}에 들어가고 저는 허상수와 출입문[扃] 밖에 막아서서 새끼의 양 끝을 당겨서 살해하였습니다. 그날 밤에 그대로 해당 자인군【191나】지두점(池頭店)에 갔다가 전날의 같은 패거리 김 영천(金永川)을 만났는데, 심성민, 한세봉 두 놈은 또 상의{商議}하기를, `이놈은 바로 우리 패거리인데 며칠 전 병정에게 붙잡혔을 때 누이의 딸{妹女}을 시켜서 뇌물 200냥을 바치고 풀려난 뒤 우리 패거리 6명이 그가 진술에서 끌어들였기 때문에 붙잡혔다. 형세상 장차 죽이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 영천을 끌고 나가 심성민이 차고 다니는 칼[佩刀]로 목을 찔러서 살해하였습니다.

같은 달인 11월 그믐쯤에 또 같은 패거리 9명과 더불어 대구(大邱) 청석점(靑石店)으로 가서 행인의 돈 50냥, 흰모시[白苧] 3필, 당목 3필을 빼앗아 각각 나눈 뒤 흩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음력으로 올해 2월 12일에 하양(河陽) 강정(江亭)에 갔다가 같은 패거리 허상수 등 19명을 만나 조총(鳥銃) 4자루, 환도(環刀) 2자루를 지니고 신녕(新寧) 구일동(九日洞)의 조 참봉(曺參奉) 집에 가서 돈 500냥을 빼앗았는데, 그 무렵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허상수(許相守)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자인(慈仁) 사람으로 신축년(1901)【191다】2월에 도적으로 붙잡혔는데, 경무서에 단단히 수감되어 징역 17개월을 살다가 계묘년(1903) 6월 19일에 사면령[赦典]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그 뒤 11월 12일에 도적 패거리의 부름{呼掌}에 따라 영천 사리령(沙里嶺)으로 갔다가 도적놈 맹감역(孟監役) 등 20명을 만나 조총 2자루, 환도 1자루를 지니고 해당 영천군 오길(五吉)의 조(曺) 부잣집으로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같은 달인 11월 27일 밤에는 같은 패거리 심성민, 한세봉, 김갑이 등 8명과 더불어 자인(慈仁) 덤밋점(店) 이춘서(李春瑞) 집에 가서, 사람 머리털로 꼰 새끼로 이춘서의 목을 졸라 죽인 사유와 그날 밤에 또 자인 지두점에 갔다가 전날의 같은 패거리 김 영천을 만났는데, 심성민이 차고 다니는 칼로 김 영천을 찔러 죽인 일은 하나같이 김갑이가 진술한 것과 같습니다. 같은 달 그믐쯤에 또 같은 패거리 20명을 만나 영천 오길의 김(金) 부잣집으로 가서 돈 200냥을【191라】빼앗아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같은 해 12월 초순쯤 하양 수곡(水谷)에 가서 같은 패거리 맹감역 등 6명을 만나 해당 수곡의 박(朴) 부잣집에 가서 돈 3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음력으로 올해 1월에 또 같은 패거리 4명을 만나 하양 황전시장[黃廛市] 김가(金哥)네 집에 가서 돈 15냥, 흰쌀[白米] 20되[升]를 빼앗아 나눴습니다. 또 해당 동네 최가(崔哥)네 집에 가서 돈 10냥, 흰쌀 20되를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달 20일에 같은 패거리 맹감역, 심성민 등 30명을 만나 조총 5자루, 환도 3자루를 지니고 대구 능성리(能城里) 김(金) 부잣집에 가서 돈 1,9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2월 12일에는 같은 패거리 김갑이 등 19명과 더불어 조총 4자루, 환도 2자루를 지니고 신녕 구일동의 조 참봉 집에 가서 돈 500냥을 빼앗았는데, 그 무렵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수동(金守東)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울산(蔚山) 사람으로 항라장사[亢貨商]를【192가】생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음력으로 작년 2월에 영산(靈山) 읍내(邑內)에 갔다가 도적놈 신학서(申學瑞), 강윤이(姜允伊), 한주백(韓周伯) 등을 만나 위협을 견디지 못하여 신학서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入首} 그 뒤 조총 2자루, 환도 1자루를 지니고 영산 거문동(巨門洞) 이(李) 부잣집으로 가서 돈 18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눈 뒤 흩어져 갔습니다. 3월에 또 같은 패거리 3명 및 이름을 모르는 승려[僧] 1명을 만나 영산 심곡점(深谷店)으로 가서 봇짐장수[褓商]의 당목 11필, 길상사(吉祥紗) 3필, 양사 항라(洋沙亢羅) 3필, 청목(靑木) 4근(斤), 홍물(紅物) 2근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4월 그믐쯤 현풍시장[玄風市]에 가서 같은 패거리 신학서, 한주백 및 승려 1명, 칠곡(漆谷)에 사는 이름은 모르는 상주 최가[崔喪人], 대구에 사는 김상도(金相道) 등 5명을 만나 조총 2자루, 환도 2자루를 지니고 밀양(密陽) 오방동(五方洞) 조(曺) 부잣집으로 가서 돈 500냥을 빼앗아 나눈 뒤 흩어져 갔습니다. 음력으로 올해 2월 10일에 선산(善山) 장천시장[長川市]에 갔다가【192나】도적놈 김갑이를 만나 영천으로 가는 길에 또 같은 패거리 18명을 만나 조총 4자루, 환도 2자루를 지니고 신녕 구일동의 조 참봉 집에 가서 돈 500냥을 빼앗았는데, 그 무렵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주 진위대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이유환, 대구 진위대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심구지, 김범수, 김재근의 진술내용 진술서[慶州鎭衛隊押來賊漢李有環大邱鎭衛隊押來賊漢沈九之金凡守金在根招辭供案] 【192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3일, 경주 진위대(慶州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이유환(李有環) 나이 39세, 대구 진위대(大邱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재근(金在根) 나이 48세, 심구지(沈九之) 나이 36세, 김범수(金凡守) 나이 41세【193가】

진술을 받았습니다.{取招次}

심문 항목[問目] 내에서 각각 아뢰었습니다.{白等}

“너희들은 도적질한 정황에 대해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어라.”

라고 심문[推問]하였습니다.

김재근(金在根)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상주(尙州) 사람으로 음력 계묘년(1903) 11월에 경주(慶州) 구묘(狗墓)로 가는 도중에 도적 패거리 마 중군(馬中軍) 등 14명을 만나 위협을 견디지 못하여 마 중군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入首} 그 뒤 조총(鳥銃) 1자루, 쇠칼[鐵刀] 2자루를 지니고 경주 아화점(阿火店)으로 가서 성명을 모르는 사람들 다섯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35냥, 당목(唐木) 15필(疋)을 빼앗아 각각 나누어 흩어져 갔습니다.

12월 7일에 또 같은 패거리 9명을 만나 대구(大邱) 청석점(靑石店)의 배덕일(裴德一) 집으로 가서 돈 63냥, 당목 3필, 문포(文布) 7필, 삼베[麻布] 3필. 인삼(人蔘)【193나】9근(斤), 나무장도[木粧刀] 25자루, 당목사(唐木絲) 10덩이[塊]를 빼앗아 각각 나눈 뒤 흩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음력으로 올해 1월 9일에 선산(善山) 부곡(釜谷)에 갔다가 병정(兵丁)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유환(李有環)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경주 사람으로 봇짐장사[褓商]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지난 신축년(1901) 8월 초에 청도(靑道) 운문현(雲門峴)에 갔다가 도적놈 마 중군 등 70여 명을 만나 조총 15자루, 환도(環刀) 2자루, 쇠창[鐵槍] 4개를 지니고 양산(梁山) 통도사(通度寺)로 가서 `활빈당(活貧黨)'이라고 하며 돈 6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같은 달 그믐쯤 영덕(盈德) 포구(浦口)에서 또 같은 패거리 22명을 만나 포구의 주막집[店幕家]으로 가서 당목 4필, 돈 17냥을 빼앗아 나누고 각각 흩어졌습니다.

같은 해 10월 그믐쯤 비안(比安) 비로현(比路峴)으로 갔다가 같은 패거리 24명을 만나 행상(行商)이 지고 있는 당목 25필을 빼앗아 나누고 각각 흩어졌습니다. 계묘년(1903) 12월 19일에 경주 안간(安磵)에 갔다가 같은 패거리 40여 명을 만나 조총 2자루, 환도 2자루,【193다】쇠창 2개를 지니고 경주 우각동(牛角洞) 이 진사(李進士) 집으로 가서 돈 1,0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21일에 혼자 해당 경주군 임비시장[林比市]에 갔다가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심구지(沈九之)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청송(靑松) 사람으로 비단장사[錦商]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신묘년(1891) 9월에 도적놈인 김천(金泉)에 사는 김낙경(金洛敬)을 만나 그대로 김낙경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入首} 그 뒤 같은 해 10월 8일에 김낙경과 더불어 칠곡(漆谷) 읍내(邑內) 비가점(碑家店)으로 가서 같은 패거리 청송에 사는 이능동(李能同) 등 32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조총 4자루, 환도 2자루, 나무창[木槍] 4개를 지니고 같은 달 10일 밤에 성주(星州) 후동(後洞)의 이(李) 부잣집으로 가서 돈 2,800냥, 인삼(人蔘) 14근을 빼앗아, 대구(大邱) 화원시장[花園市]의 이름은 모르는 서 서방(徐書房) 집으로 가서 각각 나누어 흩어져갔습니다.

을미년(1895) 11월 10일에 저 혼자 아버지의 외가 쪽 6촌[眞外六寸] 정가(鄭哥) 집에 가서 농삿소[農牛] 1마리를 빼앗아 청송 한압시장[漢鴨市]에 내다팔고 값 75냥을 받아서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유년(1897) 10월에【193라】 또 전날의 같은 패거리 김낙경 등 7명을 만나 풍기(豐基) 죽령고개[竹嶺峴]의 이름은 모르는 김가(金哥) 집으로 가서 돈 7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또 청송 현곡동(峴谷洞) 저의 5촌 집에 가서 농삿소 1마리를 빼앗아 같은 청송군 파제(巴堤)의 권성일(權聖一) 집에 팔고 값 65냥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 쌀을 샀습니다. 계묘년(1903) 9월 20일에 마침 같은 패거리 이능동, 김범수, 민영홍(閔永洪) 등 8명을 만나 환도 1자루를 지니고 영천(永川) 광칭리(廣稱里) 권 신녕(權新寧) 집으로 가서 돈 8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같은 해 12월 23일에 같은 패거리 김범수와 더불어 영천 구내산점(九乃山店)에 와서 머물다가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범수(金凡守)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경주 사람으로 짚신장사[草鞋商]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임인년(1902) 9월 20일에 도적놈인 흥해(興海)에 사는 정기백(鄭基伯)을 만나 위협을 견디지 못하여 정기백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 영덕 오봉동(五峯洞)으로 함께 갔다가 또 같은 패거리 12명을 만나 조총 6자루, 환도 2자루를 지니고 오봉동의【194가】이름은 모르는 정가(鄭哥) 집으로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같은 해 12월에 또 같은 패거리 23명과 더불어 의성(義城) 탑증리(榻證里)의 사람이 없는 지역으로 갔다가 상인(商人) 30여 명을 만나 돈 4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계묘년(1903) 4월 18일에 또 같은 패거리 정기백, 박시명(朴時明), 심구지 등 14명을 만나 조총 6자루, 환도 1자루를 지니고 영천 한강리(韓江里) 정(鄭) 부잣집으로 가서 돈 180냥, 무명 6필을 빼앗아 각각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같은 해 12월 23일에 또 같은 패거리 심구지 등 6명을 만나 영천 구내산점에 가서 머물다가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청도군에서 무덤을 파낸 조용이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94다】

제15호 질품서(質稟書)

이전에 접수한 청도 군수(淸道郡守) 이재기(李載紀)의 보고서 내용의 대략에,

“본 청도군 하남면(下南面) 예촌(禮村)의 동수(洞首)가 보고한 내용에,

`동네에 사는 김대두(金大斗)의 사망한 부모를 함께 묻은{合窆} 무덤 및 김대두의 사촌형 김병두(金柄斗)의 사망한 아버지 무덤이 모두 본 하남면 용각산(龍角山) 기슭에 있는데, 유호동(楡湖洞)에 사는 조용이(趙用伊)의 아버지 산소{親山} 계단 아래입니다. 그래서 위 조용이가 음력 계묘년(1903) 11월 13일 밤에 모두 사사로이 파냈습니다[私掘].'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세 무덤을 하룻밤에 사사로이 파냈다는 것이 듣기에 매우 놀라워 별도로 파견하여 적간(摘奸)하였더니,

`조용이의 아버지 무덤에서 김대두 부모의 합장묘까지 거리는 90자[尺] 4치[寸]가 되는데 앉으나 서나 모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이의 아버지 무덤에서 김병두의 아버지 무덤까지 거리는 116자 3치가 되는데 앉으나 서나 모두 보이지 않습니다. 파여진 형태의 경우, 김대두 부모의【194라】합장묘는 이미 파내서 관을 꺼내 본 마을 뒤에 옮겨두고 소나무 가지로 덮어놓았고, 김병두의 아버지 무덤은 단지 관만 드러났습니다. ……'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보고하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해 보니 조상을 위해 장사를 금지하는 일의 경우, 법에 근거하여 호소하여 밝히면{伸卞} 방법이 없다고 걱정할 것은 아닌데 한꺼번에 세 무덤을 파냈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저지르다니 진실로 매우 괘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릇 무덤을 파내서 관곽을 드러낸 경우 장 100대, 유배 3,000리이다[凡發掘墳塚見棺槨者杖一百流三千里]'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그러나 조상을 위한 일에 해당하여 정황상 진실로 가엾게 여길 만하니 원 율문에서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마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해주고 결정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21일【195가】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이윤용(李允用)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95다】

보고서(報告書) 제11호

본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시수(時囚) 징역죄인을 별지에 기록[開錄]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달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의 경우 원래 받아들인 것이 없어서 실어 올리지 못하지만, 받아들이는 대로 달마다 올려서 바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육군 참장(陸軍參將)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196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봉기(李奉岐), 절도(窃盜), 징역 2년,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공란), (공란)

·이만보(李萬甫),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공란), (공란)

·김준근(金俊根), 절도(窃盜),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3월 9일, (공란), (공란)


● 선산군 김치문 옥사의 정범 손극수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96다】

제13호 질품서(質稟書)

선산군(善山郡) 몽대면(夢大面) 구미리(九尾里)의 사망한 남자 김치문(金致文) 옥사(獄事)의 초검관(初檢官)인 비안 군수(比安郡守) 임병두(林秉斗)의 검험보고[檢報]를 접수하여 살펴보니 내용의 대략에,

“음력 계묘년(1903) 11월 어느 날 사망자 김치문은 읍내 시장에서 솥 1개를 샀는데, 이웃에 사는 황원옥(黃元玉)은 자기가 잃어버린 것이라 의심하여 해당 솥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자 각처의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지목하여 이 때문에 사망자의 살림살이를 다투어 빼앗았습니다. 이런 마당에 손극수(孫克守)는 소금 값과 빚돈을 받으려고 강재문(姜在文)과 한 통속이 되어 묶고 때리며 혹독하게 주리를 틀었습니다.{牢刑} 그래서 밤이 지나자 사망하였습니다. 시신을 검험(檢驗)하였더니 왼쪽과 오른쪽 정강이[膁肕] 및 뒤통수[腦後], 등[脊背]과 여러 부위의 상처 흔적은 크기{分寸}가 넓고 커서 실제 사망원인[實因]은 `얻어맞았다[被打]'라는 것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에 꼭 들어맞고, 이웃 증인의 여러 진술도 하나로 결론이 나서 서로 일치합니다.{相符} 그러므로 정범(正犯)은 `손극수(孫克守)'로 써넣고, 간범(干犯)은 `강재문(姜在文)'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강재문은【196라】검험하기 전에 도망쳤습니다. ……”

라고 하였습니다. 옥사의 일처리[獄軆]는 중대하여 섣불리 결단하기 어려워 김산 군수(金山郡守) 이해성(李海成)을 복검관(覆檢官)으로 선정하여 검험하고 샅샅이 조사하도록{究覈} 하였습니다. 이어서 해당 김산 군수의 검험 보고를 접수하였는데,

“검험의 상처 흔적과 여러 증언이 하나같이 초검안과 같습니다. ……”

라고 하였습니다.{幷等因}

이에 따라 조사해 보니 김치문이 얻어맞아 사망한 것과 손극수가 흉악한 짓을 한 정황은 초검안과 복검안에 남김없이{無蘊}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위 손극수는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칼날, 다른 물건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金刃他物幷絞]'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증거물을 확보하였다고{執贓} 듣고 마땅히 받을 것을 받으려는 것은 정황상 더러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마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인명사안[命案]에 관계되어 정말로 함부로 결정하기 어려워【197가】해당 초검안과 복검안을 첨부하여 질품합니다. 사조(査照)하여 결정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이윤용(李允用)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인 황성오가 시수 성책에 빠진 연유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97다】

보고서(報告書) 제26호

이달 21일에 발송한 제17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귀 보고서 제23호를 접수하여{接准} 지난달 시수(時囚) 성책(成冊)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절도(窃盜) 죄인 황성오(黃成五)를 빠트렸는데, 이는 알면서 보고하지 않은 것이냐, 아니면 혹시라도 제대로 신중히 살피지 않고 빠트리고 보고한 것이냐? 보고하지 않은 것이나 빠트리고 보고한 것은 모두 잘못이다.{失錯} 해당 담당{該掌} 주사(主事)는 이름을 지목하여 보고해 오고, 귀 판사도 살피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니, 그 곡절을 부리나케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그 곡절에 대해 해당 담당 주사 목원학(睦源學)에게 상세히 조사하였습니다. 지난달 7일 괴산 군수(槐山郡守) 민영은(閔泳殷)이 본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北道裁判所判事署理)로서 총순(總巡) 정환숙(鄭煥肅)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에,

“수감 중인 징역 10개월의 절도죄인 황성오가 계절병[時令] 증세로 여러 날 고통스러워하다가 이달 6일 술시(戌時) 쯤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상세히 살펴 적간(摘奸)하고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규정대로 검험(檢驗)한 뒤【197라】같은 날 9호 보고로 바르게 작성하여 우편으로 올려 보낸 일의 경우, 본 충청북도 관찰부(忠淸北道觀察府) 보존문서{存案文簿}와 우체사(郵遞司)에 부친{遞赴} 기록에 확실히 근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연유로 누락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바로 그때{登時} 분명히 보고하였기 때문에 지난달 보고에서는 자연히 삭제하였으니, 아마도 밝게 살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먼저 사유를 갖춰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육군 참장(陸軍參將)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여산군 박중집 옥사의 정범 김응천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98가】

제7호 질품서(質稟書)

여산군(礪山郡) 피제면(皮堤面) 관연리(冠淵里)의 사망한 남자 박중집(朴仲執) 옥사(獄事)의 초검관(初檢官) 해당 여산 군수 홍우석(洪祐奭)이 보고한 검안(檢案)과 복검관(覆檢官) 익산 군수(益山郡守) 전병우(全柄宇)가 보고한 검안을 접수하여 보았습니다. 이 옥사의 경우 초검의 실제 사망원인과 정범에 이미 털끝만큼도 의심할 만한 것이 없고, 그 자리에서 저지른 흉악한 짓은 바로 털이 곤두서고 뼛속까지 오싹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복검을 시행하는 까닭은 옥사의 일처리[獄軆]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개 복검하는 마당에 이르러 이마[額角]의 상처 흔적은 두 검험이 마치 원래 하나였던{符} 것처럼 딱 들어맞고 상처의 깊이나 너비 등의 크기는 마치 도장 찍은 것처럼 꼭 같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원인[實因]이 `얻어맞았다[被打]'라는 것임은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으므로 시체는 즉시 매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망자 박중집의 경우, 다른 사람의 산소구역[丘壟]을 어찌하여 팔도록 권유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웃마을 사랑방을 무심코 지나다가, 갑자기 물어보니 도리에 어긋난 몇 마디 말이 문득 입에서 나왔고, 날아오듯이 화로 하나의 재앙이 닥쳤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十眷} 의지할 데 없고 장차 죽어가며 하는 말이 애달팠고, 겨우 한밤{半夜}이 지나자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은 귀신이 되었으니 매우 원통한 일입니다.

정범(正犯) 김응천(金應千)의 경우, 산소자리를 판매한 것은 이미 집안{蕭墻}의 재앙이고, 장사를 금지하는 것은 하늘과 물이 대적하듯이 다투어야 마땅합니다.{天水之訟} 김정삼(金正三)에게는 따질 것도 없고 구대년(具大年)에게 묻더라도 바로 결론이 납니다. 혼자서 중개인을 만났다가 갑자기 분노가 가슴에 가득차서 사람 죽이기를 마치 풀{草菅} 베듯이 하고,【198나】화로 던지기를 마치 총알을 쏘듯이 하여 끝내 한창 나이의 건장한 사람을 결국 다음 날 아침에 갑자기 혼령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어떻게 되먹은 물건이고 사나운 종자이기에{何物厲種} 이처럼 흉악하고 사나운 짓을 한단 말입니까? 법대로 목숨으로 대신 갚는 것은 단연코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려고 해당 정범을 규정대로 형구를 갖추고 순교(巡校)을 선정하여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로 부리나케 압송해 올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석방하라는 뜻으로 지령(指令)하였습니다. 해당 정범 김응천을 초검관인 여산군에서 압송해 올렸기에 저지른 죄상(罪狀)에 대해 본 재판소에서 심리하였습니다. 정범 김응천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37세이고, 품은 생각은 초검안과 복검안의 진술 중에 이미 다 있습니다. 친척 김정삼이 비록 산소자리를 팔았지만 박중집이 중개하는 것에 분한 마음을 이길 수 없었는데, 우연히 마주친 마당에 화로를 들어 한 번 던진 것입니다. 비록 반드시 죽이려던 마음은 없었으나, 제가 이제 죽을 때가 되어 이렇게 옥사의 변고를 초래하였으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한 진술이 명확합니다.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이다[鬪敺殺人者絞]'라고 하였으니, 이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김응천은 교형(絞刑)으로 검토하여 이달 27일에 선고하고, 해당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하고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198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99가】

제31호 보고서(報告書)

이달 중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및 법부(法部)에 보고했으나 미결(未決)인 죄수들을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공주 군수(公州郡守) 조준희(趙準熙)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總長) 육군 참장(陸軍參將)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광무(光武) 8년(1904) 4월 중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성책[光武八年四月內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199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성책[光武八年四月朔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200가】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기한[實餘役限]

·김성서(金聖西), 겁주어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죄[劫奸未成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7월 20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5년

·곽윤명(郭允明),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7월 20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이성백(李成伯),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공란), (공란)

·김경선(金京先),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8월 15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2년

·이범석(李範錫), 간음죄[犯姦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0일, (공란), (공란)【200나】

·김평진(金平辰), 모의하여 살해하는데 따른 죄[謀殺從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0일, (공란), (공란)

·배종술(裵宗述),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3일, (공란), (공란)

·이수헌(李水憲),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3일, (공란), (공란)

·이기주(李冀周), 살인죄[殺獄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7년(1903) 12월 31일, (공란), (공란)

·김재성(金在成), 살인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12월 31일, (공란), (공란)

·김제동(金齊同),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공란)

·인경칠(印敬七), 살인죄[殺獄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공란)

·이보경(李甫敬),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공란)

·박명운(朴明云), 절도죄(窃盜罪), 징역 7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공란)

·임학구(林學九),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공란), (공란)


○ 미결수(未決囚)【200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수감 날짜[就囚月日], 선고 날짜와 율명·형명[宣告月日及律名刑名],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와 수감 또는 재조사[承指月日及牢囚或更査]

·윤명삼(尹明三), 살인죄[殺獄罪], 광무(光武) 7년(1903) 12월 3일,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6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1월 27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26일 단단히 수감

·최원문(崔元文), 살인죄[殺獄罪], 광무(光武) 8년(1904) 1월 6일,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1월 21일, (공란)

·천경수(千京水), 살인죄[殺獄罪], 광무(光武) 8년(1904) 1월 6일,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1월 21일, (공란)

·이응삼(李應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주윤삼(朱允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주도일(朱道日),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주순거(朱巡巨),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안정춘(安定春),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200라】

·오기성(吳己成),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박복굴(朴卜屈),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변천오(卞千五),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이용주(李用周),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장치문(張致文),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조준식(趙俊植),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조용옥(趙用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조성렬(趙性烈),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정학이(鄭學伊),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승려 봉주[僧奉周],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201가】

·임병기(林炳基),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이원정(李元正),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박성삼(朴聖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김순흥(金順興),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승려 재안[僧在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조경화(趙敬化),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조윤명(趙允明),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장여행(張汝行),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정덕화(鄭德化), 절도죄(窃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50관 이상[五十貫以上]'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201나】

·김완복(金完福),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김학봉(金學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김치삼(金致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우복손(禹卜孫),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3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김판길(金判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3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이만용(李萬用),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3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최구식(崔九植),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3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 형사 집행한 죄수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01다】

제32호 보고서(報告書)

이달 중 형사 집행(刑事執行)한 범인[人犯] 임학구(林學九)의 형명부(刑名簿) 1통을 작성하여 올리며, 속전[贖金]은 거둬들인 액수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공주 군수(公州郡守) 조준희(趙準熙)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總長) 육군 참장(陸軍參將)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202가-나】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회덕군(懷德郡) 외남면(外南面) 정포(井浦) 거주, 평민, 임학구(林學九), 나이 4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4월 26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은 협박을 당하여 강도질을 따랐으나 장물 또한 많지 않음.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 감등


● 곡산군 홍순응 옥사의 간범 장인범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02다】

제45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21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곡산군(谷山郡)의 사망한 남자 홍순응(洪淳應) 옥사(獄事)의 간범(干犯) 장인범(張仁凡), 김기현(金基鉉), 박여경(朴汝京), 윤정길(尹正吉), 박규(朴奎)와, 간련(干連) 강시목(康時穆), 김관중(金官仲), 김승락(金承洛), 김경선(金京善), 이윤범(李允範), 오유삼(吳有三), 김성곤(金成坤), 이창진(李昌振), 차성진(車成振), 주한성(朱漢成), 노정순(盧正淳), 박준기(朴俊基), 임취련(林就連), 김성호(金成浩), 김성택(金成宅), 나윤욱(羅允旭), 송원덕(宋元德) 등 22명의 범인은 태(笞) 100대로 처리하여 석방하고, 도망 중인 정범(正犯) 임고집(林固執)과 강시림(康時臨), 김익현(金益鉉) 등은 특별히 기찰하고 염탐하여 기어이 어서 잡아들이라는 뜻으로 별도로 해당 곡산군에 훈령으로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202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24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봉산 군수(鳳山郡守) 홍세영(洪世泳)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육군 참장(陸軍參將)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03가】

보고서(報告書) 제24호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시수(時囚) 성책(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5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 미결 시수 성책[光武八年五月三日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203다】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노 조이(盧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개국(開國) 506년(1897) 2월 1일, (공란), (공란)

·윤형호(尹亨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2년(1898) 2월 19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3년

·한정관(韓正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2년(1898) 4월 14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5년

·한영섭(韓永燮),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2월 21일, (공란), (공란)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7월 1일, (공란), (공란)

·문 조이(文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3년, 광무(光武) 5년(1901) 7월 29일, (공란), (공란)

·고정각(高丁珏),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5월 19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3년【203라】

·김 조이(金召史),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공란), (공란)

·이춘경(李春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공란), (공란)

·이자일(李子一),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공란), (공란)

·홍기두(洪基斗),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9월 26일, (공란), (공란)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2년, 광무(光武) 7년(1903) 9월 26일, (공란), (공란)

·김형선(金亨善),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26일, (공란), (공란)

·전용준(全龍俊),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2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선고 날짜[何月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와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이덕룡(李德龍), 김용석 옥사의 정범 죄인[金龍石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1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23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구살처전부자조(敺殺妻前夫子條)>의 `아내의 전 남편의 자식을 때려죽인 경우 교형이다.[敺殺妻前夫之子絞]'라는 율문, 광무(光武) 8년(1904) 4월 26일, (공란)【204가】

·김 조이(金召史), 전 남편의 자식 김용석을 위해 재혼한 남편을 고발하고 목숨으로 갚게 해달라고 요청한 죄[爲其前夫之子金龍石告後夫請償罪], 광무(光武) 8년(1904) 1월 30일,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4월 26일, (공란)

·장진국(張珎國), 최계상 옥사의 정범 죄인[崔桂尙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9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라는 율문, 광무(光武) 8년(1904) 4월 13일

·박성훈(朴成勛), 한용백 옥사의 정범 죄인[韓龍伯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2월 13일,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4월 26일, (공란)

·한승황(韓升黃), 이희성 옥사의 정범 죄인[李希成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2월 13일,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4월 13일, (공란)

·손일구(孫一龜), 손무송 옥사의 정범 죄인[孫茂松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2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23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동성친속상구조(同姓親屬相敺條)2)>의 `손아래 어린 친척을 때려서 사망에 이른 경우[敺卑幼至死者]'라는 율문, 광무(光武) 8년(1904) 4월 26일, (공란)

·박원초(朴元初), 서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徐召史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29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처첩구부조(妻妾敺夫條)>의 `아내를 때려서 사망에 이른 경우 교형이다[敺妻至死者絞]'라는 율문,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공란)


● 강서군 김용석 옥사의 정범 이덕룡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04다】

질품서(質稟書) 제13호

평안남도(平安南道) 내 강서군(江西郡) 동부방(東部坊)의 사망한 아이 김용석(金龍石)의 초검(初檢)과 복검(覆檢) 두 검안(檢案)을 접수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죽은 아이 김용석의 경우, 어머니 김 조이(金召史)가 남편을 여읜 뒤 2살짜리 아들 김용석을 데리고 이덕룡(李德龍)에게 다시 시집갔습니다. 그런데 이덕룡은 본래 참을성이 없는{不忍} 성품이라서 김용석을 언제나 밉게 보았는데, 그 어머니가 다른 곳에 일보러 간 틈을 타서 삼베수건{布巾}으로 목을 졸라 죽이려했으나 다행히 죽기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뒤 부부가 또 다투다가 아내는 몸을 피해 나가고 그 아들은 오줌을 싸고 울부짖자, 이덕룡은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 것에 분노하고 아들이 골머리를 썩이는{貽惱} 것을 미워하여 모진 주먹질로 등을 잇달아 때렸습니다. 아이는 겨우 2일 만에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그러자 김 조이는 고발하며 목숨으로 대신 갚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해당 범인【204라】이덕룡과 김 조이가 진술에서 자복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이 사안의 경우, 이덕룡은 죽은 아이에 대해 비록 친부모는 아니지만{天屬之親} 이미 같이 사는 상복을 입는 관계입니다.{同居之服} 그리고 김 조이는 범인 놈에 대해 또한 정식 부부는 아니지만{結髮之恩} 또 배우자{配軆}로서의 의리가 있으니 옥사로 다스리는 것으로만 그칠 수 없습니다. 또 경중을 따져서 밝혀야{講明} 마땅하지만 이 옥사의 경우 정황이 매우 도리에 어긋나서 윤리와 정황상{倫情} 참작할 수 없습니다. 정범(正犯) 이덕룡의 경우 아내의 전 남편 자식을 때린 것에 대해서는 원래 정해진 율문이 있으므로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구살처전부자조(敺殺妻前夫子條)>의 `죽음에 이른 경우 교형이다[至死者絞]'라는 율문에 따라 선고하였는데 상소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의 어머니 김 조이의 경우 전 남편의 자식을 위해 재혼한 남편{後夫}을 고발하고 목숨으로 대신 갚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래 정해진 조항이 없어서 의문{疑意}이 없지 않아 두 검안을 첨부하여 질품합니다.【205가】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26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강동군 손무송 옥사의 정범 손일구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05다】

보고서(報告書) 제21호

평안남도(平安南道) 내 강동군(江東郡) 고읍면(古邑面)의 사망자 손무송(孫戊松)의 초검(初檢)과 복검(覆檢) 두 검안(檢案)을 접수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사망자 손무송의 경우, 아버지 손일룡(孫一龍)은 원범(元犯) 손일구(孫一龜)와 사촌 형제 사이인데 손일룡이 큰 자손[長孫]이고 손일구가 둘째 자손{次孫}입니다. 손일룡은 가난한 탓으로 5식경(息畊)의 제사경비용 토지[祭位田]를 580냥으로 값을 정해 팔아서 손일룡은 400냥을 받아서 갖고{推持} 손일구는 180냥을 받아서 갖자는 뜻으로 서로 약속하여 정했습니다. 그런데 손일구가 밭 값 중 50냥을 더 받아 갔습니다. 그러므로 손일룡이 아들 손정송(孫丁松), 손무송과 더불어 손일구를 만나러 가서 더 받아간 돈 50냥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 무렵 손무송의 독촉은 가혹하기가 그 아버지보다 심했을 뿐만 아니라 말투가{言辭} 공손하지 못하기 그지없었고, 그 형 손정송이 또 나서서 손일구의 상투를 잡고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손일구는 두 조카가 하는 짓에 분노하여【205라】차고 다니던 칼[佩刀]을 뽑아 휘둘러서 손무송의 배를 찔렀는데, 겨우 2일 만에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해당 범인 손일구 및 손정송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숙부로서 조카의 목숨을 살해하고 조카로서 숙부의 상투를 잡았으니, 이는 한 집안만의 뜻밖의 재앙이{奇禍} 아니라 진실로 태평한 세상{治世}의 변괴입니다. 정범(正犯) 손일구의 경우,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구대공이하존장조(敺大功以下尊長條)>의 `만약 손위 어른이 손아래 어린 친척을 때린 경우 부러지는 상처가 아니면 따지지 않고, 부러지는 상처 이상에 이르면, 3개월의 상복을 입는 친척이면 일반인의 경우보다 한 등급 감등하고, 5개월의 상복을 입는 친척이면 두 등급 감등하며, 9개월의 상복을 입는 친척이면 세 등급 감등하고, 죽음에 이른 경우 교형이다[若尊長敺卑幼非折傷勿論至折傷以上緦麻減凡人一等小功減二等大功減三等至死者絞]'라는 율문에 따라 선고하였는데, 상소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사망자의 형 손정송의 경우, 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구대공이하존장조(敺大功以下尊長條)>의 `무릇 손아래 어린 사람이 5개월의 상복을 입는 친척을 때리면 장 60대 도 1년이며, 손위이면 한 등급 더한다[凡卑幼敺小功杖六十徒一年尊屬加一等]'라는 율문에 따라 장(杖) 60대, 도(徒) 1년 6개월3)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두 검안을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206가】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26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2월 17일, 강동군 고읍면 소산리 내동의 사망자 손무송 시신의 초검 맥록[光武八年二月十七日江東郡古邑面所山里內洞致死人孫戊松屍身初檢脉錄]【206다】

○ 앞면[仰面]

정수리[頂心]: 평상시와 같음, 정수리의 왼쪽·오른쪽[偏左偏右]: 평상시와 같음, 숫구멍[䪿門]: 평상시와 같음, 두개골[頭顱]: 평상시와 같음, 이마[額角]: 평상시와 같음, 양쪽 태양혈(太陽穴): 평상시와 같음, 양쪽 눈썹[兩眉]: 평상시와 같음, 미간[眉叢]: 평상시와 같음, 양쪽 눈[兩眼]: 뜨여 있음, 양쪽 눈동자[兩眼睛]: 평상시와 같음, 양쪽 뺨[兩腮頰]: 평상시와 같음, 양쪽 귀[兩耳]: 평상시와 같음, 귓바퀴[耳輪]: 평상시와 같음, 귓불[耳垂]: 평상시와 같음, 귓구멍[耳竅]: 평상시와 같음, 콧등[鼻梁]: 평상시와 같음,【206라】 코끝[鼻準]: 평상시와 같음, 콧구멍[鼻竅]: 평상시와 같음, 인중(人中): 평상시와 같음, 위아래 입술[唇吻]: 평상시와 같음, 위아래 치아[牙齒]: 평상시와 같음, 혀[舌]: 평상시와 같음, 아래턱[頷頦]: 평상시와 같음, 목구멍[咽喉]: 평상시와 같음, 식도[食氣顙]: 평상시와 같음, 양쪽 빗장뼈[兩血盆骨]: 평상시와 같음, 양쪽 어깨[兩肩胛]: 평상시와 같음, 양쪽 겨드랑이[兩腋胑]: 평상시와 같음, 양쪽 팔뚝[兩䏩膊]: 평상시와 같음, 양쪽 팔오금[兩月+曲䐐]: 평상시와 같음, 양쪽 손목[兩手腕]: 평상시와 같음, 양쪽 손바닥[兩手心]: 평상시와 같음, 손가락[手指]: 평상시와 같음, 손가락 끝[手指肚]: 평상시와 같음, 손톱 밑[手指甲縫]: 평상시와 같음, 가슴[胸膛]: 평상시와 같음,【207가】양쪽 젖[兩乳]: 평상시와 같음, 명치[心坎]: 부어오름, 배[肚腹]: 왼쪽에 칼에 베인 데 1곳을 자로 재니 길이 8푼(分) 너비 5푼이며 상처가 드러나고 부어오름, 양쪽 갈빗대[兩肋]: 평상시와 같음, 양쪽 옆구리[兩脇]: 평상시와 같음, 배꼽[臍肚]: 부어오름, 양쪽 사타구니[兩胯]: 평상시와 같음, 음경[莖物]과 음낭[腎囊]: 평상시와 같음, 양쪽 넓적다리[兩腿]: 평상시와 같음, 양쪽 무릎[兩膝]: 평상시와 같음, 양쪽 정강이[兩膁肕]: 평상시와 같음, 양쪽 발목[兩脚腕]: 평상시와 같음, 양쪽 발등[兩脚面]: 평상시와 같음, 발가락[足趾]: 평상시와 같음, 발톱[足趾甲]: 평상시와 같음

○ 뒷면[合面]

뒤통수[腦後]: 평상시와 같음, 뒷덜미[髮際]: 평상시와 같음,【207나】귀뿌리[耳根]: 평상시와 같음, 뒷목[項頸]: 평상시와 같음, 양쪽 어깻죽지[兩臂膊]: 피부색 약간 푸름{向靑}, 양쪽 팔꿈치[兩肐肘]: 평상시와 같음, 양쪽 손등[兩手背]: 평상시와 같음, 손가락[手指]: 평상시와 같음, 손톱[手指甲]: 평상시와 같음, 등[脊背]: 피부색 검푸름, 등뼈[脊膂]: 피부색 검푸름, 양 뒤쪽 갈빗대[兩後肋]: 평상시와 같음, 양 뒤쪽 옆구리[兩後脇]: 평상시와 같음, 허리[腰眼]: 평상시와 같음, 양쪽 엉덩이[兩臀]: 피부색 검푸름, 항문[穀道]: 피부색 검푸름, 양쪽 넓적다리[兩腿]: 피부색 검푸름, 양쪽 오금[兩月+曲䐐]: 평상시와 같음, 양쪽 장딴지[兩腿肚]: 평상시와 같음, 양쪽 복사뼈[兩脚踝]: 평상시와 같음, 양쪽 발꿈치[兩脚跟]: 평상시와 같음, 양쪽 발[兩脚]: 평상시와 같음,【207다】 발가락[足趾]: 평상시와 같음, 발가락 끝[足趾肚]: 평상시와 같음, 발톱밑[足趾甲縫]: 평상시와 같음

도집강(都執綱) 이진보(李鎭普), 나이 51세

유족[屍親] 손정송(孫丁松), 나이 24세

정범(正犯) 손일구(孫一龜), 나이 37세

목격증인[看證] 이병록(李丙祿), 나이 29세

이웃[切隣] 이원여(李元汝), 나이 38세

이웃[切隣] 이영환(李永煥), 나이 23세

좌장(座長) 손일준(孫一俊), 나이 71세

두민(頭民) 황종순(黃宗淳), 나이 27세【207라】


수서기(首書記) 윤탁주(尹鐸胄), 나이 43세

형리(刑吏) 이형로(李亨魯), 나이 32세

감고(監考) 이두영(李斗永), 나이 35세


초검관(初檢官) 가의대부(嘉義大夫) 강동 군수(江東郡守) 장호민(張好民)


○ 흉악한 짓을 한 칼[刀子]의 그림기록[圖畵記]【208가-나】

<그림>

칼날[刃]: 길이 4치[寸], 위 뾰족한 쪽 너비 5푼[分], 아래 너비 1치

소나무 자루: 길이 2치 8푼, 두께 2치 1푼


● 평양군에서 아내 서 조이를 살해한 박원초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08다】

보고서(報告書) 제23호

평안남도(平安南道) 내 평양군(平壤郡) 시족방(柴足坊)의 사망한 여인 서 조이(徐召史) 옥사(獄事)의 초검(初檢)과 복검(覆檢) 두 검안(檢案)을 접수하여 심사(審査)하였습니다.

정범(正犯) 박원초(朴元初)의 경우, 사망한 여인 서 조이와 작년 6월쯤 배필이 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 음력 2월 20일에 박원초는 이웃 주막에 가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차고 다니던 주머니를 잃고 아내에게 찾아오라고 시켰습니다. 아내는 나간 지 조금 오래되어 주머니를 찾지 못하고 와서는 원망하는 말{慍言}을 그치지 않았고 쌀이 담긴 바가지[瓢子]를 남편에게 휙 던졌습니다. 이에 박원초는 취한 중에 화가 치솟아 다듬이 방망이{練衣木椎}로 헤아릴 수 없이 마구 때려서 목이 부러져 사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박원초는 치마끈으로 스스로 목맨 것으로 조작하여 자취를 덮으려고 하다가 결국 탄로 났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흉악한 놈이 진술에서 자복하였고 검험한 증상에 의혹이 없습니다.【208라】

방망이로 목을 부러뜨린 것은 이미 사납고 모질기 그지없고, 치마끈으로 목맨 것으로 조작한 것은 또 얼마나 흉악하고 교활하단 말입니까? 정황상 용서할 수 없고 율문상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정범 박원초는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처첩구부조(妻妾敺夫條)>의 `남편이 아내를 때린 경우 부러진 상처가 아니면 따지지 않고, 부러진 상처 이상이면 일반인의 경우보다 두 등급 감등하는데, 먼저 부부를 심문하여 만약 이혼을 원하면 죄를 결단하고 이혼시키며, 원하지 않으면 죄를 조사하여 속전을 받는다. 사망에 이른 경우 교형이다[其夫敺妻非折傷勿論至折傷以上減凡人二等先行審問夫婦如願離異者斷罪離異不願離異者驗罪收贖至死者絞].'라는 율문에 의거하여 선고하였는데 상소기간(上訴期間)이 경과하였습니다. 해당 두 검안을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209가】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개천군 한용백 옥사의 정범 박성훈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09다】

질품서(質稟書) 제12호

평안남도(平安南道) 내 개천군(价川郡) 중남면(中南面)의 사망자 한용백(韓龍伯)의 초검(初檢)과 복검(覆檢) 두 검안(檢案)을 접수하여 심사(審査)하였습니다.

사망자 한용백의 경우 정범(正犯) 박성훈(朴成勛)과 조상 때부터 한 산기슭에 같이 장사지냈습니다. 위쪽은 박씨 문중의 조상 산소구역[先壟]이고 아래쪽은 한씨네 조상 산소구역입니다. 지난해 5월쯤에 박성훈의 7촌 박대성(朴大成)이 그 아버지를 양쪽 산소구역 사이에 장사지냈는데, 한용백 또한 박대성의 아버지 무덤 앞에 장사지냈습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가리기에{訟卞} 이르러 한용백이 패소[落科]하여 8월 그믐날 파내서 옮기겠다는 뜻으로 다짐을 바쳤습니다. 그 뒤 기한이 지나도 파내지 않다가 9월 9일 묘지를 살필 때에 한씨와 박씨 두 친척들이 해당 산소에서 서로 마주쳤는데, 한용백을 붙잡고 당장에 파내라고 독촉하였습니다. 그 때에 박성훈이 소나무 몽둥이로 한용백의 오른쪽 옆구리를 잇달아 때리자 그대로【209라】숨이 막혀 쓰러졌습니다. 한씨네 친척들이 떠메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11월 23일에 이르러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해당 범인 박성훈 및 관련 증인[詞證]의 여러 진술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대개 이 옥사의 경우, 검험(檢驗)으로 말하자면 온몸 위아래에 애당초 이의를 제기할 만한 상처의 흔적이 없었고, 보고기한[辜限]으로 말하자면 손·발 및 다른 물건으로 때려서 상처를 입힌 경우 20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얻어맞은 것이 오른쪽 옆구리이고 결리는 통증도 오른쪽 옆구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사망원인[實因]을 내부 손상으로 확정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意見)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고기한을 지난 지 50여일이나 되었으니{久} 만약 보고기한에 따르면 기한이 만료{滿日}되도록 회복하지 못한 경우로 율문대로 온전히 부과하여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者]'로 처리하면, 아마도 마음으로 승복시키는 도리가 아닐 듯합니다. 신중히 조사하는{審克} 도리상 의문{疑意}이 없지가 않아서 정범 박성훈은 그대로 엄하게 수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 해당 두 검안을 첨부하여 질품하니【210가】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26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유배 죄인 홍병진의 처리에 대해 진도군에서 보고하다【210다】

보고(報告) 제4호

지금 도착[到達]한 제2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황제의 특지(特旨)로 유배 종신으로 처리한 죄인 홍병진(洪秉晉)을 귀 진도군(珎島郡) 금갑도(金甲島)로 유배지를 정하여 순검(巡檢) 1인(人), 청사(廳使) 1명(名)에게 압송해 가도록 하였으니, 도착하는 즉시 별도로 단속하여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순교(巡校)가 대동하여 유배지에 압송해 넘기고 보수(保授)하여 탈 없이 지내도록 하고, 위 죄인의 성명, 나이, 흉터, 유배 보낸 날짜, 유배지에 도착한 날짜 및 보수인(保授人)의 직역, 성명을 아울러 아래[左開]와 같이 보고합니다.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1일

전라남도(全羅南道) 진도 군수(珎島郡守) 민영진(閔泳晉)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210라】

법부[本部]에서 유배 보낸, 본 진도군(珎島郡) 금갑도(金甲島)로 유배지를 정한 유배 종신 죄인 홍병진(洪秉晉), 나이 35세

키[長] : 4자 2치

얼굴[面] : 구리빛{鐵}

수염[髥] : 성김{踈}

치아[齒] : 온전함{全}

흉터[疤] : 왼쪽과 오른쪽 뺨에 검은 사마귀 많음{數多}, 왼손에 흉터 없음, 오른손 둘째 손가락 첫째 마디에 새로운 상처 흔적 1곳

호패(號牌) : 차지 않음{不佩}

광무(光武) 8년(1904) 3월 22일 유배를 보내 같은 해 5월 1일 유배지에 도착, 보수인(保授人) 양인(良人) 김유신(金有信)

 

● 무덤을 강제로 파내게 한 김민세의 처리에 대해 경흥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11가】

보고서(報告書) 제3호

본 경흥항 재판소(慶興港裁判所) 관할 경흥군(慶興郡)의 백성 고홍섭(高洪燮)의 사망한 아우 묘소를 같은 경흥군 백성 김민세(金敏世)가 강제로 파내게[勒掘] 하고 관을 드러낸 죄로 전임 판사 재임 동안에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하였습니다. 현재 지령(指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의 대략에,

“귀 평의[讞]가 타당하니 해당 범인 고홍섭을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보내도록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삼가 조사하여 보니 원고(原告) 고홍섭은 바로 무덤의 주인이고, 피고(被告) 김민세는 확실히 강제로 파내게 하고 관을 드러냈기에, 신중히 살펴야 할 사안에 해당되어 해당 형명부를 감히 지레 먼저 작성하여 올리지 못합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한 뒤 다시 자세히 알려 주시기를{示明}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5일【211나】

경흥항 재판소 판사(慶興港裁判所判事) 남구희(南九熙)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11다】

보고(報告) 제12호

본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에 미결수 사안[未決囚案]은 없고, 기결[已決] 시수(時囚)는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 서리(法部大臣署理)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212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한식(金漢植), 절도(竊盜),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2월 11일, (공란), 2년 3개월

·하치덕(河致德), 절도(竊盜),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11일, (공란), 9년 9개월

·김국돈(金局敦), 사기로 재물을 취한 죄[詐欺取財],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4월 4일, (공란), 2년 5개월

·이춘화(李春和), 절도(竊盜),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 (공란), 9년 11개월


● 도둑 김노랑의 처리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12다】

질품서(質稟書) 제13호

본 창원항(昌原港) 경무관(警務官) 하상준(河相駿)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보니,
“도적놈 김노랑(金老郞)을 본 창원항 등지에서 염탐하여 붙잡아 진술서[供案]를 작성해 올리니 율문을 검토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본 판사가 다시 심리(審理)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김노랑이 진술하기를,

“마부 행색으로 다른 고을에 머물렀습니다. 지난해 음력 7월 어느 날 진주(晉州)에 사는 의형(義兄) 서원조(徐遠祚)는 직산(稷山)의 금점(金店) 등지에서 공주(公州)에 사는 이근택(李斤宅)에게 금 5냥쭝(兩重)을 빼앗았는데, 본 창원항에 머무는 일본인에게 값 1,100냥을 받고 팔아서 기생[妓] 국란(菊蘭)의 집에 맡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스스로 술과 여색에 조금씩 쓰다가{鎖/瑣用} 당목(唐木) 1필(疋), 북포(北布) 2필과 돈 60냥을 내주었으므로 받아썼습니다. 같은 달쯤에 함안군(咸安郡) 군북시장[郡北場] 김두익(金斗益) 집에서 노름판의 돈{雜技錢} 150냥을 순검(巡檢)이라 사칭하고 빼앗아 조금씩 썼습니다. 같은 해【212라】9월 어느 날 함안군 신당(新塘)의 가게{店}에서 돈 75냥을 몰래 훔쳐 이춘화(李春和)와 나눠 썼습니다. 같은 해 10월 초에 김찬이(金贊伊)와 더불어 함안군 신당의 가게에서 쌀장수의 돈 70냥을 몰래 훔쳐서 나눠 썼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피고가 사실을 털어놓은 진술과 경무관이 자세히 조사한 것으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정황을 알면서 나눈 장물과 스스로 빼앗은 재물을 모두 계산하니 40관 이상 50관 미만인데, 스스로 빼앗은 재물이 나눈 장물보다 액수가 갑절이나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행적을 살펴보니 아마도 `장물을 나눈 경우'의 율문에 따라{准} 검토해 감등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 김노랑을 『법규유편(法規類編)』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 개정표의 `40관에서 50관 미만까지는 태 100대, 징역 종신이다[四十貫至五十貫未滿笞一百懲役終身]'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일로 선고하고 상소기간(上訴期間)이 경과하였으므로 선고서(宣告書)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질품하니【213가】사조(査照)하여 처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 서리(法部大臣署理)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213다】

주소[住址] 진주군(晉州郡), 직업(職業) 마부(馬夫)

김노랑(金老郞) 나이 36세

위 김노랑이 도적질하여 재물을 취한 사건에 대해 경무관(警務官)의 보고로 말미암아 이를 심리(審理)하였다.

“피고(被告)인 저는 마부 행색으로 다른 고을에 머물렀습니다. 지난해 음력 7월 어느 날 진주(晉州)에 사는 의형(義兄) 서원조(徐遠祚)가 직산(稷山)의 금점(金店) 등지에서 공주(公州)에 사는 이근택(李斤宅)에게 금 5냥쭝(兩重)을 빼앗았는데, 본 창원항에 머무는 일본인에게 값 1,100냥을 받고 팔아서 기생[妓] 국란(菊蘭)의 집에 맡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스스로 술과 여색에 조금씩 쓰다가{鎖/瑣用} 당목(唐木) 1필(疋), 북포(北布) 2필과 돈 60냥을 내주었으므로 받아썼습니다. 같은 달쯤에 함안군(咸安郡) 군북시장[郡北場] 김두익(金斗益) 집에서 노름판의 돈{雜技錢} 150냥을 순검(巡檢)이라 사칭하고【213라】빼앗아 조금씩 썼습니다. 같은 해 9월 어느 날 함안군 신당(新塘)의 주막{店}에서 돈 75냥을 몰래 훔쳐 이춘화(李春和)와 나눠 썼습니다. 같은 해 10월 초에 김찬이(金贊伊)와 더불어 함안군 신당의 주막에서 쌀장수의 돈 70냥을 몰래 훔쳐서 나눠 썼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의 진술과 경무관이 자세히 조사한 것으로 말미암아 명백하다. 장물을 계산하니 40관 이상 50관 미만이기에, 『법규유편(法規類編)』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 개정표의 `40관에서 50관 미만까지는 태 100대, 징역 종신이다[四十貫至五十貫未滿笞一百懲役終身]'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김노랑을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는 일이다.

피고는 이 선고에 대하여 25일까지 상소기간(上訴期間)을 가진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 본 창원항(昌原港) 경무관(警務官) 하상준(河相駿) 입회(立會) 하에 선고(宣告)【214가】

본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창원항 재판소 서기(昌原港裁判所書記) 김직환(金稷煥)


● 도적 이춘화의 처리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14다】

보고(報告) 제14호

본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 죄수 이춘화(李春和)를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宣告)한 뒤 작성하여 보고하였더니, 현재 지령(指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귀 보고서 제11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도적놈 이춘화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30관에서 35관 미만까지[三十貫至三十五貫未滿]'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선고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징역기한은 합당하지만 율문의 논의가 타당하지 않다. 해당 범인 이춘화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사위편(詐僞編)」 <사가관조(詐假官條)>의 `관아에서 파견한 심부름꾼이라고 사칭하고 사람을 체포한 경우[詐稱官司差遣而捕人者]'라는 율문,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11항의 `대낮에 재물을 약탈한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본 항의 율문보다 무거우면 본 법률 제8조 제3항에 따른다[白晝에財物을搶奪者計贓야本項律보덤重者本法律第八條第三項에依홈]'라는 율문에 따라 같은 제8조 제3항의 `30관에서 35관 미만까지[三十貫至三十五貫未滿]'라는 율문,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두 가지 죄 이상이 한꺼번에 발각되면 무거운 쪽으로 따진다.[二罪以上俱發以重者論]'라는 율문을 적용하여【214라】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처리하여 집행하되, 선고서(宣告書)를 수정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다시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범인 이춘화의 경우, 선고서를 수정하여 처리해 집행하고 형명부를 다시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7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육군 참장(陸軍參將)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창원항 재판소 형명부(昌原港裁判所刑名簿)【215가-나】

선고(宣告) 제4호

·주소[住址] : 창원군(昌原郡) 행정리(杏亭里), 성명 이춘화(李春和), 나이 47세, 직업(職業) 농사[農]

·범죄 종류(犯罪種類) : 관아의 심부름꾼을 사칭하고 재물을 약탈한 죄[詐稱官差搶財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8년(1914) 4월 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18년(1914) 4월 6일

·비고[事故] :


○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215다】

창원군(昌原郡) 행정리(杏亭里) 거주, 이춘화(李春和), 나이 47세

위 이춘화가 재물을 약탈한 사건에 대해 경무관(警務官)의 보고로 말미암아 이를 심리(審理)하였다.

“피고(被告)인 저는 올해 음력 1월 1일에 어떤 거지 아이가{乞兒} 무명실[綿絲] 한 봉지[封]를 등에 지고 지나가기에 보니 매우 수상하여 붙잡고 따져 물었더니 정말로 이는 도적질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순검(巡檢)이다.'라고 하면서 빼앗아 현풍읍(玄風邑)에 사는 김준이(金俊伊)에게 값 189냥을 받고 팔아서 썼습니다. 임인년(1902) 11월 5일 본 창원군 근주리(近珠里)에 사는 이름은 모르는 정가(鄭哥) 집에서 노름판돈[雜技錢] 20냥과 계묘년(1903) 6월 15일 함안군(咸安郡) 신당(新塘)에 사는 이경서(李敬西) 집에서 노름판돈 15냥을 또한 순검이라고 사칭하고 빼앗았습니다. 계묘년 10월 어느 날 김찬이(金贊伊), 김노랑(金老朗)과 더불어 신당 이경서 집에서 쌀장수 등의 노름판돈 70냥을 또한 순검이라고 사칭하고 빼앗아 나눠 썼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쯤 김노랑이 도적질한 돈 30냥을 내주었으므로 받아썼습니다.”

라고 하였다.【215라】이러한 사실은 피고의 진술과 경무관의 자세한 조사로 말미암아 명백하다. 순검을 사칭하고 재물을 약탈한 것과 도적질한 장물인 줄 분명히 알면서 나눠 쓴 것은 관아의 심부름꾼을 사칭하고 재물을 약탈한 죄[詐稱官差搶財罪]에 해당한다. 이에 장물을 아울러 계산하였더니 30관에서 35관 미만까지이므로,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사위편(詐僞編)」 <사가관조(詐假官條)>의 `관아에서 파견한 심부름꾼이라고 사칭하고 사람을 체포한 경우 장 100대, 도 3년이다[詐稱官司差遣而捕人者杖一百徒三年]'라 하였고, 『법규유편(法規類編)』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11항의 `대낮에 재물을 약탈한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본 항의 율문보다 무거운 경우 본 법률 제8조 제3항에 따른다[白晝에財物을搶奪者計贓야本項律보덤重者本法律第八條第三項에依홈]'라는 율문과 같은 제8조 제3항의 `30관에서 35관 미만까지 태 100대, 징역 10년[三十貫至三十五貫未滿笞一百懲役十年]'이라 하였고,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두 가지 죄 이상이 한꺼번에 발각되면 무거운 쪽으로 따진다.[二罪以上俱發以重者論]'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이춘화를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처리한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 본 창원항(昌原港) 경무관(警務官) 하상준(河相駿) 입회(立會) 하에 선고(宣告)【216가】

본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창원항 재판소 서기(昌原港裁判所書記) 김직환(金稷煥)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16다】

보고(報告) 제6호

본 평양시 재판소(平壤市裁判所)의 지난달 죄수(罪囚)의 경우, 단지 안 조이(安召史) 1명만 있었는데, 도망친 사유는 이전에 이미 조사하여 보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5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平壤市裁判所判事) 신대균(申大均)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 서리(法部大臣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總長)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17가】

보고서(報告書) 제19호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 범인[人犯]의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로 구별한 성책(成冊) 1건과 형명부(刑名簿) 13통을 아울러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백성기(白性基)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의 기결과 미결 구별 성책[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已決未決區別成冊]【217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일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의 지난달 기결과 미결 구별 성책[光武八年五月日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去月朔已決未決區別成冊]【218가】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

·김 조이(金召史),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0년, 광무(光武) 6년(1902) 3월 11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2년 6개월

·김 조이(金召史), 살인사건의 간련[殺獄干連],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4월 3일, (공란), (공란)

·이지화(李枝化), 살인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6월 30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3년

·이 조이(李召史),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12월 3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3년【218나】

·유영화(柳永化),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5월 26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김윤각(金允珏),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공란), (공란)

·이중승(李仲承),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공란), (공란)

·조운(趙云), 강도질에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공란), (공란)

·이운학(李雲鶴), 강도질에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공란), (공란)

·장성필(張成必), 강도질에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공란), (공란)

·최승운(崔昇云), 백성 소요에 따름[民擾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5일, (공란), (공란)

·최 조이(崔召史), 두개골을 훔치는데 따름[偸腦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 (공란), (공란)

·양형주(梁衡柱), 사형수를 몰래 놓아줌[死囚私窃放],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 (공란), (공란)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218다】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와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박만협(朴萬協), 오학준네 묘에서 두개골을 훔침[吳學俊墓偸腦], 관찰부 구역{府下}에 외국 군대[兵馬]의 주둔{留陣}으로 집행할 겨를 이 없음

·김수완(金守完), 최정령 옥사의 정범[崔正狑獄事正犯], 관찰부 구역{府下}에 외국 군대[兵馬]의 주둔{留陣}으로 집행할 겨를 이 없음

·천봉손(千鳳孫), 강도죄(强盜罪), 관찰부 구역{府下}에 외국 군대[兵馬]의 주둔{留陣}으로 집행할 겨를 이 없음

·강세옥(康世玉), 강정조 옥사의 정범[姜正祖獄事正犯], 관찰부 구역{府下}에 외국 군대[兵馬]의 주둔{留陣}으로 집행할 겨를 이 없음

·박상휘(朴尙輝), 서중종 옥사의 정범[徐仲宗獄事正犯], 관찰부 구역{府下}에 외국 군대[兵馬]의 주둔{留陣}으로 집행할 겨를 이 없음

·김옥선(金玉善), 강 조이 옥사의 정범[姜召史獄事正犯], 관찰부 구역{府下}에 외국 군대[兵馬]의 주둔{留陣}으로 집행할 겨를 이 없음

·정몽갑(鄭夢甲),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한 죄[殺人搶財罪], 관찰부 구역{府下}에 외국 군대[兵馬]의 주둔{留陣}으로 집행할 겨를 이 없음

·송 조이(宋召史), 남편 홍달심 옥사의 간범[其夫洪達深獄事干犯], 광무(光武) 6년(1902) 6월 1일, 광무(光武) 6년(1902) 6월 7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奸夫條)>의 `간통으로 인해 본남편을 모의하여 죽인 경우[因姦謀殺親夫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6년(1902) 6월 30일, 광무(光武) 6년(1902) 8월 3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218라】

·노덕상(魯德尙), 오태화 옥사의 정범[吳泰化獄事正犯], 광무(光武) 8년(1904) 1월 27일, 광무(光武) 8년(1904) 1월 28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2월 20일, (공란)

·장병섭(張秉燮), 러시아인에게 밭을 판 죄[俄人處賣田罪], 광무(光武) 7년(1903) 9월 30일, (공란), (공란), (공란)


● 죄수 현황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19가】

제23호 보고서(報告書)

지난달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와 시수(時囚) 중 이미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未判決]인 자의 수감 날짜를 기록한{開錄} 형명부(刑名簿)를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8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전라북도의 지난달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형명부[全羅北道去月朔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219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일 지난달 전라북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형명부[光武八年四月日去月朔全羅北道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220가】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천경화(千京化), 기독교에 기대어 과부를 핍박한 죄[憑藉西敎逼寡罪], 징역 종신, 음력 무술년(1898) 윤3월 2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공란)

·정운집(鄭云執), 천흥수 옥사의 정범 죄인[千興水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음력 무술년(1898) 5월 28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공란)

·이춘길(李春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6월 1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영근(朴永根), 최대거 옥사의 간범 죄인[崔大巨獄事干犯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6월 25일 징역 시작, 음력 갑진년(1904) 1월 6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음력 갑진년(1904) 2월 3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춘길(金春吉), 오학년 옥사의 간범 죄인[吳學年獄事干犯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7월 21일 징역 시작, 음력 갑진년(1904) 1월 6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음력 갑진년(1904) 2월 3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이 조이(李召史), 며느리 이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其婦李召史獄事正犯罪], 징역 3년,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음력 갑진년(1904) 1월 6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음력 갑진년(1904) 2월 3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2년

·김성초(金成初), 이 사람은 `수선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명오(李明五), 이 사람은 `수선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양영준(梁永俊), 이 사람은 `수선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220나】

·정치국(鄭致國), 이 사람은 `수선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성서(金成瑞), 이 사람은 `수선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준석(金俊碩), 이 사람은 `수선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주여인(朱汝仁), 이 사람은 `수선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임창학(林昌學), 이 사람은 `수선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이미 법부 처리를 거쳤으나 집행하지 못한 명단[已經部辦而未執行秩]

·장 조이(張召史), 독을 타서 남편 이경선을 살해한 죄[置毒弑夫李京先罪], 음력 신축년(1901) 9월 22일 수감, 음력 신축년(1901) 9월 22일 사람의 도리를 어긴 죄로 사형(死刑)으로 처리해서{置辟}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61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의 결재를 거쳐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정여(金正汝), 오학년 옥사의 정범 죄인[吳學年獄事正犯罪], 음력 계묘년(1903) 6월 26일 수감, 음력 계묘년(1903) 6월 28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서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의 결재를 거쳐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음력 갑진년(1904) 3월 8일 밤에 탈옥[越獄]하여 도망쳐서 방금 사유를 갖춰4) 작성하여 보고

·이규봉(李圭奉), 무기를 사용하여 도적질하는데 따른 죄[行賊時兵器使用隨從罪], 음력 갑진년(1904) 2월 3일 수감, 음력 갑진년(1904) 2월 12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서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12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의 결재를 거쳐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경민(金京珉), 승려 봉전 옥사의 정범 죄인[僧奉典獄事正犯罪], 음력 갑진년(1904) 2월 13일 수감, 음력 갑진년(1904) 2월 21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고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1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의 재가를 받은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 이미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한 명단[已報部姑未承指令秩]【220다】

·이석봉(李石奉), 바다에서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海上行賊時兵器使用罪], 음력 갑진년(1904) 3월 5일 수감, 음력 갑진년(1904) 3월 7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서 질품(質稟)

·김천만(金千萬), 바다에서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海上行賊時兵器使用罪], 음력 갑진년(1904) 3월 5일 수감, 음력 갑진년(1904) 3월 7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서 질품(質稟)

·최영서(崔永西), 바다에서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海上行賊時兵器使用罪], 음력 갑진년(1904) 3월 5일 수감, 음력 갑진년(1904) 3월 7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서 질품(質稟)

·김응천(金應千), 박중집 옥사의 정범 죄인[朴仲執獄事正犯罪], 음력 갑진년(1904) 3월 5일 수감, 음력 갑진년(1904) 3월 12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서 질품(質稟)

·조찬삼(趙贊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음력 갑진년(1904) 3월 12일 수감, 음력 갑진년(1904) 3월 18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서 질품(質稟)

·정치백(鄭致伯),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음력 갑진년(1904) 3월 12일 수감, 음력 갑진년(1904) 3월 18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서 질품(質稟)【221가】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 수감 중 사망한 도적 최영서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21다】

제24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 총순(總巡) 정창권(鄭昌權)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음력 갑진년(1904) 3월 22일 신시(申時)에 압뢰(押牢) 김순용(金順用)이 아뢴 내용에,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도적놈 최영서(崔永西)가 몸의 병으로 여러 날 심하게 앓다가 오늘 미시(未時)에 그대로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살펴서 적간(摘奸)하였더니, 나이는 43세 가량 되는 남자가 감옥방[獄房] 안 거적자리[草席] 위에 반듯하게 누워 사망하였습니다. 입고 있던 옷가지의 경우, 무명 저고리[白木赤古里] 1건과 무명 바지[白木袴] 1건이었습니다. 차례차례 자세히 살펴보니 키는 5자[尺]이며, 머리카락은 상투를 단단히 틀었고 양 손은 살짝 쥐어져 있었습니다. 입은 다물어져 있고 눈은 감겨 있었으며 배[肚腹]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앞뒷면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痿黃] 목구멍[咽喉]과 항문[穀道]에 은비녀로 시험해 봤으나 색깔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온몸 위아래로 다른 상처의 흔적이 없으니,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거적자리 한 닢[立]으로 덮어서 있던 곳에 두었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죄인 최영서의 경우, 바다에서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로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이전에 이미 법부(法部)에 질품(質稟)했으나 아직 회답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데 병으로 사망한 것에 의혹이 없고 검험(檢驗)이 확실하기에 해당 시신을 내주어 매장하라는 뜻으로【221라】지령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한 뒤 형명부(刑名簿)에서 빼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9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22가】

보고서(報告書) 제10호

본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관할 시수(時囚) 죄인의 기결수 명단[已決囚秩]을 양식대로 구별하여 성책(成冊)으로 작성해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咸鏡南道裁判所判事署理) 함흥 군수(咸興郡守) 이교영(李喬永)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광무(光武) 8년(1904) 4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시수 죄인의 성명, 죄명 구별 성책[光武八年四月日咸鏡南道裁判所已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222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시수 죄인의 성명, 죄명 구별 성책[光武八年四月日咸鏡南道裁判所已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223가】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 조이(金召史), 살인사건의 간련 죄인[殺獄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월 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5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4년

·이성두(李聖斗),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5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4년

·정 조이(鄭召史),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2월 6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0년【223나】

·임수련(林秀連), 동학죄(東學罪), 태(笞) 100대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백낙현(白樂鉉), 동학죄(東學罪), 태(笞) 100대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맹범영(孟凡泳), 동학죄(東學罪), 태(笞) 100대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응삼(金應三), 동학죄(東學罪), 태(笞) 100대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승조(鄭承祚), 동학죄(東學罪), 태(笞) 100대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223다】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咸鏡南道裁判所判事署理) 함흥 군수(咸興郡守) 이교영(李喬永)


● 죄수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24가】

보고서(報告書) 제12호

올해 4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 시수(時囚) 징역 죄인의 징역 기한, 징역 시작 날짜, 사면령을 받든 날짜 및 감등 횟수, 미결수(未決囚)의 수감 날짜, 형벌·율문·선고 날짜, 지령을 받든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한 사유 등을 한결같이 양식대로 1건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10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224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영신(金永信), 순검을 사칭한 죄[假稱巡檢罪],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7월 5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1월 4일

·유성표(劉成杓), 순검을 사칭하는 데 따른 죄[假稱巡檢爲從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7월 5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5) 7월 4일

·박경래(朴敬來),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은 죄[恐嚇取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3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한 등급 감등;【224라】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4년(1910) 8월 12일

·김효일(金孝一),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는 데 따른 죄[恐嚇取財爲從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8월 13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2년(1908) 8월 12일

·유치선(兪致先),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5일, (공란), 광무(光武) 10년(1906) 2월 4일


○ 미결수(未決囚)

성명(姓名), 죄목(罪目), 수감 날짜[就囚年月日], 형벌·율문·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年月日], 지령 날짜와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서병윤(徐丙潤), 무안군 무술년(1898) 토지세 10,000냥을 횡령한 죄[務安郡戊戌結稅錢一萬兩乾沒罪], 광무(光武) 4년(1900) 1월 5일, (공란), 광무(光武) 4년(1900) 2월 2일, 광무(光武) 5년(1901) 3월 4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보수인[保人] 최학성(崔學成)을 대신 수감


● 죄수 현황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25가】

보고(報告) 제15호

지난달 본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의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리며, 속전[贖金]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13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오귀영(吳龜泳)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육군 참장(陸軍參將)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225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최억만(崔億萬),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4월 19일, (공란), (공란)


● 진위대에서 압송한 도적 조찬삼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26가】

제8호 질품서(質稟書)

진위대(鎭衛隊)에서 넘겨온 도적놈 조찬삼(趙贊三)이 저지른 죄상(罪狀)을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하였습니다. 조찬삼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51세이고 정읍(井邑) 한교(寒橋)에 살며 주막[店幕]을 하는 것으로 생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적패거리 태인(泰仁) 관점치(冠店峙)의 김성삼(金成三) 형제, 같은 태인군 고현내(古縣內)의 황달삼(黃達三), 같은 태인군 읍내의 김수복(金守服), 고창(高敞) 읍내의 김순복(金順福) 형제, 남원(南原) 사곡(沙谷)의 이종철(李宗喆) 등 세 놈이 조총(鳥銃) 2자루와 환도(環刀) 3자루를 지니고 자주 오갔습니다. 그러므로 작년 11월 어느 날 일곱 놈과 더불어 흥덕(興德) 지산동(芝山洞) 박 감찰(朴監察) 집에 함께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았는데 30냥을 몫{分下}으로 받았고, 벼[正租] 40섬[石]을 또 빼앗아서 정읍 새 주막의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올해 1월에 또 정읍 장구사리(壯九沙里) 박 감역(朴監役) 집에 가서 벼[正租] 5섬을 빼앗아 굶주린 백성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같은 달 그믐쯤에 또 정읍 신부(新府)의 과부 유(柳)씨 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았는데 그 중 20냥을 몫으로 받았습니다. 같은 패거리들은 각각 헤어져 갔고 저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다가 병참소(兵站所)에 붙잡혔습니다.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는 진술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법규유편(法規類編)』【226나】「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야威嚇或殺傷야財物을劫取者首從을不分고皆絞]'라고 하였기에, 이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조찬삼을 교형(絞刑)으로 검토해 4월 20일에 율문대로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하고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3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진위대에서 압송한 도적 정치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26다】

제9호 질품서(質稟書)

진위대(鎭衛隊)에서 넘겨온 도적놈 정치백(鄭致伯)이 저지른 죄상(罪狀)을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하였습니다. 정치백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48세이고 진산군(珎山郡) 염정동(廉正洞)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이름이 김봉서(金奉西)라는 놈은 본래 도적패거리 우두머리였는데, 위 진산군 덕곡(德谷) 양 공주(梁公州)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위 진산군 분동(粉洞)의 김영보(金永甫) 및 구례등(九禮嶝)의 이치운(李致云)과 더불어 도적패거리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작년 3월 3일에 도적 우두머리 김봉서 등 일곱 놈이 저를 연산(連山) 구례곡(九禮谷) 산골짜기 속으로 불러다가 헤아릴 수 없이 매질을 하며 말하기를, `네가 만일 도적에 대한 경계{賊警}로 붙잡히더라도 절대로 우리 패거리에 대해 말로 진술하지 말라.'라고 하고, 그대로 다짐을 받은 뒤 4월 초에 연산 양정현(良亭峴)에서 서로 만나자는 뜻으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같은 패거리 김영보, 이치삼(李致三)5)과 더불어 정말로 함께 가서 우두머리 김봉서 등 8명과 아울러, 연산 두거리 장터[豆巨里場基]의 김(金) 부잣집에 함께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 그 중 돈 25냥을 몫{分下}으로 받았습니다. 5월 어느 날 또 김 부잣집에 가서 300냥을 요청해서 얻어 그 중 돈 35냥을 또 몫으로 받았습니다. 11월 27일에 또 예산시장[禮山市]에 모여 시장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빼앗으려다가 같은 패거리 세 놈은 공주(公州) 병정소(兵丁所)에 붙잡혔는데 즉시 사망하였고,【226라】저는 다행히 도망쳐서{逃身} 돌아왔습니다.

12월 4일에 우두머리 등 일곱 놈과 더불어 연산 표정리(表正里) 김 연기(金燕岐) 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아서 그 중 35냥을 몫으로 받았습니다. 또 연산 구례곡 김 진사(金進士) 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아서 그 중 35냥을 몫으로 받았습니다. 또 위 연산군 읍내 남 판서(南判書) 집에 가서 돈 180냥을 빼앗아서 그 중 18냥을 몫으로 받았습니다. 올해 2월 어느 날 다시 우두머리 김봉서를 전주(全州) 삼례(參禮) 지역에서 만났는데 김봉서가 모은 패거리가 37명이 되었습니다. 같은 달 19일에 금구(金溝) 원평시장[院坪市]에 함께 갔는데, 도적패거리 30명이 또한 와서 모이니 총 67명이 되었는데, 도적 일행 중 무기[軍物]는 조총 3자루, 환도 1자루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물건을 전부 빼앗자는 뜻으로 약속하였다가 금구군 수성군(守城軍)에게 쫓겨서 태인 용교(舂橋)로 곧장 달아났으나 또 병정을 만나 위 패거리 중 2명은 총알에 맞아 사망하였습니다. 나머지 그 밖의 패거리들은 모조리 도망쳐 달아났는데, 그때 조총 1자루는 병정이 거둬 왔고 저는 홀로 붙잡혔습니다.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는 진술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법규유편(法規類編)』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227가】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을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야威嚇或殺傷야財物을劫取者首從을不分고皆絞]'라고 하였기에, 이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정치백을 교형(絞刑)으로 검토해 4월 20일에 율문대로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하고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3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수감 중 사망한 징역죄인 김성서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27다】

제35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징역죄인 김성서(金聖西)가 이달 10일에 계절병[時令]으로 사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단단히 지시하여 규정대로 검시(檢視)하였더니, 병으로 사망한 것에 의혹이 없어서 내주어 묻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13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항의(李恒儀)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總長) 육군 참장(陸軍參將)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징역죄인 김재성의 속전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28가】

제36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本部] 제18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귀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의 징역 3년 죄인 김재성(金在成)의 경우, 본 법부에서 죄인의 요청대로 속전(贖錢)을 받았으니,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석방한 뒤 경위를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해당 범인 김재성을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13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항의(李恒儀)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육군 참장(陸軍參將)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해주군 이순오 옥사의 간범 최경호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28다】

제51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22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해주군(海州郡)의 사망한 남자 이순오(李淳五) 옥사의 간범(干犯) 최경호(崔京浩)를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주(註) `3-5인이 같이 때렸을 경우 두 번째로 손을 댄 자는 유형이다[三五人共打次下手者流]'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하고 선고서(宣告書)를 수정해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 1통을 다시 작성하여 올립니다. 정범(正犯) 여치두(呂致斗)의 경우, 기찰 순교[譏校]를 사방으로 흩어 보내서 여러 갈래로{別岐} 염탐해 붙잡으라는 뜻으로 해당 해주군에 연이어 엄히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9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봉산 군수(鳳山郡守) 홍세영(洪世泳)【228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229가-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해주군(海州郡) 천결방(泉決坊) 호동(狐洞) 거주, 농민, 성명 최경호(崔京浩), 나이 3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목침으로 남의 어깨를 때릴 때 도와서 사망하게 한 죄[枕打人肩胛致死時幇助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주(註) `3-5 인이 같이 때려서 사람을 죽였는데 어느 사람이 치명적이었는지 모르는 경우 두 번째로 손을 댄 자[三五人共打死人不知何人致命次下手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원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해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23년(1919) 3월 2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4일

·비고[事故] : 목침으로 이순오(李淳五)의 어깨를 때릴 때 도와서 사망하게 하였음


● 풍천군 이학인 옥사의 정범 박준근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29다】

제52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23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풍천군(豊川郡)의 사망한 남자 이학인(李學仁) 옥사의 정범(正犯) 박준근(朴俊根)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고의로 죽인 경우[故殺者]'라는 율문으로 선고서(宣告書)를 수정해 처리하여 별도로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이후로 징역 종신 이상의 안건은 질품(質稟)해서 처리하여 규정을 어기는 일이 없게 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9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봉산 군수(鳳山郡守) 홍세영(洪世泳)【229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해주군 이경보 옥사의 정범 박부성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30가】

제53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24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해주군(海州郡)의 사망한 남자 이경보(李京甫)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박부성(朴富成)은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주(註) `3-5인이 같이 때렸을 경우 먼저 손을 댄 자는 교형을 적용한다[三五人共打先下手者坐絞]'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간범(干犯) 윤수만(尹守萬)은 위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주(註) `두 번째로 손을 댄 자는 유형이다[次下手者流]'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범인들의 선고서(宣告書)를 모두 수정해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 2통을 다시 작성하여 올립니다. 도망 중인 김천서(金天西)와 김국서(金國西)는 연이어 기찰하고 염탐하여 기어이 붙잡으라는 뜻으로 해당 해주군에 별도로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230나】

광무(光武) 8년(1904) 5월 10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봉산 군수(鳳山郡守) 홍세영(洪世泳)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230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해주군(海州郡) 은산방(銀山坊) 용우동(龍隅洞) 거주, 농민, 성명 윤수만(尹守萬), 나이 2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목침으로 남의 머리를 때릴 때 도와서 사망하게 한 죄[枕打人頭部致死時幇助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주(註) `3-5인이 같이 때려서 사람을 죽였는데 어느 사람이 치명적이었는지 모르는 경우 두 번째로 손을 댄 자는 유형이다[三五人共打死人不知何人致命次下手者流]'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해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23년(1919) 3월 23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3일

·비고[事故] : 목침으로 이경보(李京甫)의 머리를 때릴 때 도와서 사망하게 하였음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230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해주군(海州郡) 백운방(白雲坊) 장항촌(獐項村) 거주, 농민, 성명 박부성(朴富成), 나이 4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목침으로 남의 머리를 때려 사망하게 한 죄[枕打人頭部致死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주(註) `3-5인이 같이 때려서 사람을 죽였는데 어느 사람이 치명적이었는지 모르는 경우 마땅히 먼저 손을 댄 자는 교형을 적용한다[三五人共打死人不知何人致命當以先下手者坐絞]'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해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4월 2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비고[事故] : 목침으로 이경보(李京甫)의 머리를 때려 사망하게 하였음


● 죄수 현황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31가】

제 호외(號外) 호 보고(報告)

지난 3월달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령을 받든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과 시수(時囚) 중 법부(法部)에 보고하였으나 미결(未決)인 자의 수감 날짜, 율문 적용 날짜를 조목조목 기록하여 성책(成冊)으로 작성해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查照)하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4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와 미결수 성책[光武八年四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231다】

법부(法部)

광무(光武) 8년(1904) 4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와 미결수 성책[光武八年四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232가】

○ 기결수(已決囚)

·안악(安岳) 임수경(林守京),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10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9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문화(文化) 양형규(梁兄圭),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2월 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재령(載寧) 김기순(金基淳),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2월 3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9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장연(長淵) 장윤강(張允江),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6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9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해주(海州) 오경복(吳京福), 살인죄[殺獄罪],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옹진(甕津) 박행섭(朴行涉), 살인죄[殺獄罪],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232나】

·장연(長淵) 김낙은(金洛殷),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련(長連) 김기형(金基亨), 살인죄[殺獄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평산(平山) 최윤수(崔允秀), 과부를 겁주어 빼앗은 죄[劫寡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련(長連) 김인보(金仁甫), 살인죄[殺獄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4월 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봉산(鳳山) 김준보(金俊甫), 살인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련(長連) 윤처삼(尹處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안악(安岳) 박윤기(朴允基), 살인죄[殺獄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신천(信川) 고행후(高行厚),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232다】

·봉산(鳳山) 이초재(李初才), 주리를 틀고 황관길의 정강이를 발로 밟아 사망하게 한 죄[施牢足踏黃官吉膁肕致死罪], 광무(光武) 7년(1903) 6월 1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6월 1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망한 경우 손을 댄 자[鬪敺致死者下手]'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6월 8일 법부(法部)에 보고

·봉산(鳳山) 김관오(金官五), 주리 트는 나무로 황관길의 정강이를 눌러서 사망하게 한 죄[周牢木壓黃官吉膁肕致死罪], 광무(光武) 7년(1903) 6월 1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6월 1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망한 경우 손을 댄 자[鬪敺致死者下手]'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이초재(李初才)의 죄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선고, (공란)

·봉산(鳳山) 박근달(朴根達), 주리 트는 나무로 황관길의 정강이를 눌러서 사망하게 한 죄[周牢木壓黃官吉膁肕致死罪], 광무(光武) 7년(1903) 6월 1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6월 1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망한 경우 손을 댄 자[鬪毆致死者下手]'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이초재(李初才)의 죄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공란)

·풍천(豊川) 박준근(朴俊根), 이인학의 배를 칼로 찔러 사망하게 한 죄[刀刺李仁學肚腹致死罪],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6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10일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 사람을 죽인 경우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는다[鬪敺殺人不問金刃]'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2일 법부(法部)에 보고

·문화(文化) 김치순(金治順), 나무로 유조이의 목을 때려 사망하게 한 죄[木打兪召史項頸致死罪], 광무(光武) 8년(1904) 1월 2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10일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 사람을 죽인 경우 다른 물건인지를 따지지 않는다[鬪敺殺人不問他物]'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법부(法部)에 보고

·봉산(鳳山) 유홍석(劉弘石), 주리 트는 나무로 황관길의 정강이를 눌러서 사망하게 한 죄[施牢木壓李元西膁肕致死罪], 광무(光武) 8년(1904) 2월 23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毆編)」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縛人條)>의 `위력으로 남을 억제하고 묶어서 사망하게 한 경우[威力制縛人致死]'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2일 법부(法部)에 보고

·해주(海州) 박부성(朴富成), 목침으로 이경보의 머리를 때려 사망하게 한 죄[枕打李京甫頭部致死罪], 광무(光武) 8년(1904) 2월 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 사람을 죽인 경우 다른 물건인지를 따지지 않는다[鬪敺殺人不問他物]'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해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5일 법부(法部)에 보고

·해주(海州) 윤수만(尹守萬), 목침으로 이경보의 머리를 때릴 때 도와서 사망하게 한 죄[枕打李京甫頭部致死時幇助罪], 광무(光武) 8년(1904) 2월 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 사람을 죽인 경우 따른 자[鬪敺殺人隨從]'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해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5일 법부(法部)에 보고

·해주(海州) 최경호(崔京浩), 목침으로 이순오의 어깨를 때릴 때 도와서 사망하게 한 죄[枕打李淳五肩胛致死時幇助罪], 광무(光武) 8년(1904) 2월 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 사람을 죽인 경우 따른 자[鬪敺殺人隨從]'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해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법부(法部)에 보고【232라】

·봉산(鳳山) 이영수(李英守), 이종규를 구타한 죄[敺打李宗圭罪], 광무(光武) 7년(1903) 12월 8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에,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추단조(推斷條)>의 `상민이나 천민이 잡기관원6)을 모욕한 경우[常賤罵雜歧官]'라는 율문에서 태(笞) 60대 징역 1년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0일 법부(法部)에 보고


● 선산군에서 아내를 살해한 박선경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33가】

제20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상북도(慶尙北道) 관할 선산군(善山郡) 주아면(注兒面) 초곡리(草谷里)의 사망한 여인 윤 조이(尹召史) 옥사(獄事)에서 초검관(初檢官)인 개령 군수(開寧郡守) 조동선(趙東璿)의 검험(檢驗) 보고를 접수하여 보았더니 내용에,

“음력 계묘년(1903) 6월 28일 정범(正犯)의 경우, 아내 윤 조이가 가발인 머리 다래[月子] 2자루[柄]와 은가락지[銀指環] 1건을 잃어버린 일로 시어머니를 지목하여 도리에 어긋난 얘기로 야단{惹端}을 쳤습니다. 그러므로 인륜을 무시한다고 꾸짖고 타당하지 않다고 따졌습니다. 또 같은 해 7월 1일 밤에 물건을 잃어버린 일로 따지고{起詰} 화나게{觸怒}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범은 분노와 한탄스러움을{憤惋} 이기지 못하여 허리띠로 팔{臂}을 뒤로 묶고 삼노끈[麻繩]으로 목[項]을 매어 방의 시렁{房架}에 매달았습니다.{縶繫} 그리고 다듬이방망이로 머리[頭顱]를 3번 때려서 그대로 즉시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자연히 마음속으로 겁이 나서 그 형 박수경(朴守慶)과 더불어 몰래 시신을 떠메고 해당 선산군 이곡나루[伊谷津] 가로 가서 큰 돌을【233나】시신에 꽁꽁 묶어{縛緻} 강물 제일 깊은 곳에 던졌습니다. 이는 자취를 없애려는 꾀였지만 묶은 돌이 저절로 풀려서 시신이 떠올라 와서, 해당 나루의 뱃사공 홍우택(洪友宅)이 정범의 아버지 박계문(朴戒文)에게 얘기를 전해서 건져냈습니다. 얻어맞아서 다친 흔적이 확실하고 의혹이 없으므로 실제 사망원인[實因]은 `얻어맞았다[被打]'로 기록하고, 정범(正犯)은 `박선경(朴善慶)'으로 써넣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잇달아 도착한 복검관(覆檢官)인 김산 군수(金山郡守) 이해성(李海成)의 검험 보고는 진술과 검험이 하나같이 초안(初案)과 같았습니다.

죽은 여인 윤 조이의 경우, 이처럼 물건을 잃어버린 것으로 마땅히 의심해서는 안 될 곳에 의심을 일으켜 시어머니를 지적해서 탓{指斥}하고 여러 날{連日} 말썽을 일으켰으니{惹詰} 죄는 진실로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된 자는 비록 더러 입을 다물고 있기{容嘿} 어렵다고는 하지만, 꽁꽁 묶고 때려 죽여서 시신을 강물 속에 던졌으니, 타고난 성질은 이미 잔임함은 매우 심해 할 말이 없습니다.{已極無言} 이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처첩구부조(妻妾敺夫條)>의 `남편이 아내를 때려서 사망에 이른 경우 장 100대, 도 3년이다[其夫敺妻至死者杖一百徒三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233다】위 정범 박선경을 태(笞) 100대, 징역 3년으로 처리하여 선고하였는데 그 사이에 상소기한(上訴期限)이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성주 군수(星州郡守) 김갑수(金甲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수감 중 사망한 도적 김순흥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34가】

제38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김순흥(金順興)이 이달 13일에 계절병[時令]으로 사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단단히 지시하여 규정대로 검시(檢視)하였는데,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여 내다 묻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16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항의(李恒儀)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總長) 육군 참장(陸軍參將)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평양군 최계상 옥사의 정범 장진국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34다】

보고서(報告書) 제27호

제1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평양군(平壤郡)의 사망한 남자 최계상(崔桂尙)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죄인 장진국(張珎國)을 원래 검토한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해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14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육군 참장(陸軍參將)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평안남도 재판소 형명부(平安南道裁判所刑名簿)【235가-나】

선고(宣告) 제52호

·주소[住址] : 평양군(平壤郡) 서천방(西川坊) 2리(二里), 성명 장진국(張珎國), 나이 2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並絞]'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해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4월 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5월 14일

·비고[事故] : 사망자 최계상(崔桂尙)은 정범 장진국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장진국이 헤어지려{分手} 하자 최계상은 국수를 먹으려고 말렸다. 그리고 국수 값을 장진국에게 맡게 하려다가 그대로 싸움이 되어 최계상을 밀쳐서 죽인 일


● 강서군 이희성 옥사의 정범 한승황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35다】

보고서(報告書) 제26호

제9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강서군(江西郡)의 사망한 남자 이희성(李希成)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죄인 한승황(韓升黃)을 원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해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14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육군 참장(陸軍參將)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평안남도 재판소 형명부(平安南道裁判所刑名簿)【236가-나】

선고(宣告) 제51호

·주소[住址] : 강서군(江西郡) 수천방(水川坊) 금구리(金龜里), 성명 한승황(韓升黃), 나이 5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구대공이하존장조(敺大功以下尊長條)>의 주(註) `사위를 때리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경우 모두 3개월의 상복을 입는 친척이나 손아래 어린 친척에 따라서 일반인보다 한 등급 감등하고, 사망하게 되면 교형이다[敺女壻或殺傷幷依緦麻卑幼減凡人一等至死絞]'라는 율문에 따라, 본 <구대공이하존장조(敺大功以下尊長條)>의 `만약 손위 어른이 손아래 어린 친척이나 3개월의 상복을 입는 친척을 때려서 죽음에 이른 경우 교형이다[若尊長敺卑幼緦麻至死者絞]'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해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4월 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23년(1919) 5월 13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5월 14일

·비고[事故] : 사망자 이희성(李希成)은 바로 한승황의 사위이다. 이희성의 생질(甥侄) 조용곤(趙龍坤)이 다른 사람과 한승황 집에서 도박을 하자 이희성은 생질을 꾸짖어 노름판을 끝내버렸다. 이에 한승황은 방값{房金}을 뽑지 못하는 것을 원망하여 등잔걸이[燈檠]를 휘둘러 이희성을 때려죽인 일


● 경무서에 수감 중 사망한 죄수 이규봉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36다】

제25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 총순(總巡) 이계원(李啓遠)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음력 갑진년(1904) 3월 28일 진시(辰時)에 압뢰(押牢) 김순용(金順用)이 아뢴 내용에,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도적놈 이규봉(李圭奉)이 몸의 병으로 여러 날 심하게 고통스러워하다가 당일 묘시(卯時)에 그대로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살펴 적간(摘奸)해 보니, 나이는 35세쯤인 남자가 감옥방[獄房] 안 거적자리[草席] 위에 반듯하게 누워 사망하였습니다. 입고 있던 옷가지의 경우, 무명 저고리[白木赤古里] 1건(件)과 무명 바지[白木袴] 1건이었습니다. 차례차례로 자세히 살펴보니 키는 6자[尺]이며, 머리카락은 단단히 상투를 틀었고, 양 손은 살짝 쥐어져 있었습니다. 입은 다물려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배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앞뒷면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목구멍[咽喉]과 항문[穀道]에 은비녀로 시험해 봤는데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온몸 위아래에 다른 상처의 흔적이 없으니,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거적자리 한 닢[立]으로 덮어서 있던 곳에 두고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죄인 이규봉은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하는 데 따른 죄로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이전에 법부(法部)에 질품(質稟)하여 이미 지령(指令)을 받든 자입니다. 병으로 사망한 것에 의혹이 없고 검험(檢驗)이 확실하기에 해당 시신은 내주어 매장하라는 뜻으로 지령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236라】사조(査照)한 뒤 형명부(刑名簿)에서 빼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18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경무서에 수감 중 사망한 죄수 정치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37가】

제26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 총순(總巡) 이계원(李啓遠)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음력 갑진년(1904) 3월 28일 사시(巳時)에 압뢰(押牢) 김순용(金順用)이 아뢴 내용에,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도적놈 정치백(鄭致伯)이 몸의 병으로 여러 날 심하게 고통스러워하다가 당일 진시(辰時)에 그대로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살펴 적간(摘奸)해 보니, 나이는 48세쯤인 남자가 감옥방[獄房] 안 거적자리[草席] 위에 반듯하게 누워 사망하였습니다. 입고 있던 옷가지의 경우, 무명 저고리[白木赤古里] 1건(件)과 무명 바지[白木袴] 1건이었습니다. 차례차례로 자세히 살펴보니 키는 6자[尺]이며, 머리카락은 단단히 상투를 틀었고, 양 손은 살짝 쥐어져 있었습니다. 입은 다물려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배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앞뒷면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목구멍[咽喉]과 항문[穀道]에 은비녀로 시험해 봤는데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온몸 위아래에 다른 상처의 흔적이 없으니,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거적자리 한 닢[立]으로 덮어서 있던 곳에 두고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죄인 정치백은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로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이전에 이미 법부(法部)에 질품(質稟)하였으나 아직 회답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한 자입니다. 병으로 사망한 것에 의혹이 없고 검험(檢驗)이 확실하기에【237나】해당 시신은 내주어 매장하라는 뜻으로 지령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한 뒤 형명부(刑名簿)에서 빼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18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태인군에서 남의 무덤을 파낸 손방언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37다】

제10호 질품서(質稟書)

현재 태인 군수(泰仁郡守) 손병호(孫秉浩)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올해 음력 2월 18일 본 태인군 내이면(內二面) 용운동(龍雲洞)의 손방언(孫邦彦)이 하소연한{白活} 내용에,

`고현내(古縣內)의 송춘경(宋春京), 김하술(金河述)과 고부(古阜)의 김칠환(金七煥) 등은 모두 저의 조상 산소 매우 가까운 곳에 몰래 장사[偸葬]지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되도록 파내지 않으므로 법을 무릅쓰고 모두 사사로이 파내고[私掘] 자수하여 수감되고자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형리(刑吏)를 보내서 적간(摘奸)하게 하였더니, 이미 파낸 3개 무덤의 묏구덩이 안은 흙으로 메워서{塡塞} 평평하게 하고 유골 또한 숨겼습니다. 그러므로 위 손방언을 각 무덤 주인 및 순교(巡校)와 대동하여 각각 유골을 찾아서 돌려주며 하나하나 살펴보았더니,{點閱} 위아래를 구분하지 않고 짚으로 짠 가마니에 넣었는데 각각 표시{標}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뼈마디를 잃어버린 것은 없으나, 한꺼번에 3개의 무덤을 파냈으니 이미 법에서 벗어났는데, 하물며 이렇게 유골을 숨긴 경우야 어떻겠습니까? 손방언을 단단히 수감하고 긴급 보고하니 법대로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려고 해당 범인 손방언을 압송해 올리게 하여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審理)하였습니다. 손방언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27세입니다. 조상을 위하는 마음에 분하고 한스러움을 이길 수 없어 몰래 장사지낸 무덤 3개를 2월 12일 밤에 정말로 법을 무릅쓰고 사사로이 파냈습니다. 먼저 김칠환의【237라】아버지 무덤을 파냈는데 단지 외관(外棺)만 사용하였습니다. 밤{夜色}이 장차 밝아지려고 하여 유골을 숨기는 것이 매우 급하였으므로 시체를 두르고 있는 염한 베[歛/斂布]를 칼로 잘랐습니다. 연이어 송춘경네 무덤 1개와 김하술네 무덤 2개를 파내서 유골을 각각 흰 종이[白紙]로 싸서 봉하고 글을 써서 표시하고 짚으로 짠 작은 가마니 안에 넣어서, 제가 살고 있는 마을 앞 산 아래 밭가에 묻어서 숨겼습니다. 그랬다가 관아의 명령이 매우 엄하여 모두 내주었습니다. 법대로 감안해 처리하여 주실 일입니다.”

라고 진술하여 명백합니다. 이번에 손방언이 저지른 죄상(罪狀)에 대해 군의 보고를 참고하고, 조사하고 처리한{査辦} 것을 살피고 들어보니, 비록 “조상을 위한 것이다.”라고는 하지만 3개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것은 법률상 용서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칼로 염한 베를 잘랐으니 상황{光景}은 바로 관을 연{開棺} 것과 같고, 짚으로 짠 가마니에 유골을 보관했으니 정황은 시체를 드러낸 것보다 심합니다.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에 이르기를, `관을 열어 시체를 드러낸 경우 교형이다[開棺見屍者絞]'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손방언은 이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해 이달 1일에 선고하였는데 상소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따라서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하고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18일【238가】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38다】

보고(報告) 제2호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 징역 죄인의 형명부(刑名簿) 및 이미 보고하였으나 미결(未決)인 죄수의 성책(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1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김학수(金鶴洙)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경상남도 재판소 징역 죄인의 형명부 및 이미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慶尙南道裁判所懲役丁刑名簿及已報未決罪囚成冊]【239가】

○ 기결수(已決囚)【239다】

·승려 청운(淸雲), 도리에 어긋난 무리에 대한 정황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죄[亂徒知情不告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5년(1901) 7월 3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전재식(全在寔), 백성들을 깔보고 못살게 군 죄[凌虐百姓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2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23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이수정(李秀丁), 무덤을 파내어 재물을 뜯어낸 죄[發塚討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만석(鄭萬石),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최순서(崔順瑞),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봉화(朴奉化),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한순(鄭漢淳),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고쌍동(高雙同), 남을 강압하여 사망하게 한 데 따른 죄[威逼人致死隨從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1월 2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오화선(吳化善), 남을 강압하여 사망하게 한 데 따른 죄[威逼人致死隨從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1월 2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239라】

·이경찬(李璚燦), 앞장서 백성소요를 일으킨 죄[倡起民擾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2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전만삼(田萬三), 앞장서 백성소요를 일으킨 죄[倡起民擾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2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남정옥(南廷玉), 무덤을 파헤쳐 관을 드러낸 죄[毁塚露棺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주흠(朴周欽),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人塚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미결수(未決囚)【240가】

·권재기(權載琪), 정범을 고의로 놓아준 죄[故縱正犯罪], 광무(光武) 7년(1903) 5월 2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5월 19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포망편(捕亡編)」 <주수불각실수조(主守不覺失囚條)>의 `고의로 놓아주는 죄를 저지른 경우 죄수와 죄가 같다[罪犯故縱者與囚同罪]'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공란)

·김기수(金基守),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2월 23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23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 교형(絞刑)의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4월 8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에 따라 교형(絞刑)으로 처리

·김군삼(金君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2월 23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23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 교형(絞刑)의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4월 8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에 따라 교형(絞刑)으로 처리


● 지난달에 도착한 공문과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40다】

제24호 보고서(報告書)

지난달에 도착한 법부(法部) 훈령(訓令)의 호수[字號], 날짜, 사건은 아래[左開]와 같으며 속전[贖金]은 없습니다. 기결[已決] 및 법부(法部)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의 성책(成冊)을 작성하여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11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윤헌(尹王+憲)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240라】

·제7호 훈령(訓令), 죄인의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을 실어다 바칠 일, 3월 21일 발송 4월 1일 도착

·제8호 훈령(訓令), 민사·형사사건[民刑事]을 신속히 결단[裁斷]할 일, 3월 22일 발송 4월 6일 도착

·제9호 훈령(訓令), 도적놈 권장근(權長根)·마수문(馬守文)·박혹불(朴或不)을 황제께 재가를 받아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할 일, 3월 26일 발송 4월 6일 도착

·제11호 훈령(訓令), 연일(延日) 강학천(姜學千) 옥사(獄事)의 간범(干犯) 강용택(姜用宅)을 해당 율문을 검토해 처리하고 보고해 올 일, 4월 4일 발송 4월 15일 도착


○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及報部未決囚成冊]【241가】

광무(光武) 8년(1904) 4월달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光武八年四月朔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及報部未決囚成冊]【241다】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감등 날짜[奉赦減等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문용달(文用達), 살인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이철준(李哲俊),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김교락(金敎洛),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박선경(朴善慶),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1일, (공란), (공란)【241라】

·권동운(權東運), 수령을 모욕한 죄[侵辱官長],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1월 22일, (공란), (공란)


○ 황제께 재가를 받아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교형으로 처리하여 집행할 명단[待經奏發訓處絞執行秩] 【241라】

·권장근(權長根),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3월 7일 보고, 황제께 재가를 받아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라는 지령(指令)을 이미 받들었음

·박혹불(朴或不),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3월 7일 보고, 황제께 재가를 받아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라는 지령(指令)을 이미 받들었음

·마수문(馬守文),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3월 7일 보고, 황제께 재가를 받아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라는 지령(指令)을 이미 받들었음


○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242가】

·김영수(金永守), 관인 위조[僞造印信],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질품(質稟),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조용이(趙用伊),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人塚],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4월 21일 질품(質稟),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손극수(孫克守),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질품(質稟),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이유환(李有環), 강도(强盜), 교형(絞刑),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질품(質稟),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심구지(沈九之), 강도(强盜), 교형(絞刑),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질품(質稟),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김범수(金凡守), 강도(强盜), 교형(絞刑),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질품(質稟),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김재근(金在根), 강도(强盜), 교형(絞刑),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질품(質稟),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김갑이(金甲伊), 강도(强盜), 교형(絞刑),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질품(質稟),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허상수(許相守), 강도(强盜), 교형(絞刑),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질품(質稟),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김수동(金守東), 강도(强盜), 교형(絞刑),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질품(質稟),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 수감 중 사망한 징역죄인 김성서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42다】

제39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장여행(張汝行)이 이달 20일에 계절병[時令]으로 사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단단히 지시하여 규정대로 검시(檢視)하였더니, 병으로 사망한 것에 의혹이 없어서 내주어 묻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22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항의(李恒儀)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總長) 육군 참장(陸軍參將)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43가】

제47호 보고(報告)

지난 4월달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령을 받든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과 시수(時囚) 중 법부(法部)에 보고하였으나 미결(未決)인 자의 수감 날짜와 율문 적용 날짜를 조목조목 기록하여 성책(成冊)으로 작성해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查照)하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봉산 군수(鳳山郡守) 홍세영(洪世泳)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5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와 미결수 성책[光武八年五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243다】

법부(法部)

광무(光武) 8년(1904) 5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와 미결수 성책[光武八年四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244가】

○ 기결수(已決囚)

·안악(安岳) 임수경(林守京),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10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9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5년

·문화(文化) 양형규(梁兄圭),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2월 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장연(長淵) 장윤강(張允江),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6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9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해주(海州) 오경복(吳京福),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옹진(甕津) 박행섭(朴行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장연(長淵) 김낙은(金洛殷),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연(長淵) 김기형(金基亨), 살인죄[殺獄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244나】

·평산(平山) 최윤수(崔允秀), 과부를 겁주어 빼앗은 죄[劫寡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련(長連) 김인보(金仁甫), 살인죄[殺獄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4월 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봉산(鳳山) 김준보(金俊甫),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련(長連) 윤처삼(尹處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안악(安岳) 박윤기(朴允基), 살인죄[殺獄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신천(信川) 고행후(高行厚),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해주(海州) 최경호(崔京浩),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해주(海州) 박부성(朴富成),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해주(海州) 윤수만(尹守萬),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244다】

·봉산(鳳山) 이초재(李初才), 주리를 틀고 황관길의 정강이를 발로 밟아 사망하게 한 죄[施牢足踏黃官吉膁肕致死罪], 광무(光武) 7년(1903) 6월 1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6월 1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망한 경우 손을 댄 자[鬪敺致死者下手]'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6월 8일 법부(法部)에 보고

·봉산(鳳山) 김관오(金官五), 주리 트는 나무로 황관길의 정강이를 눌러서 사망하게 한 죄[周牢木壓黃官吉膁肕致死罪], 광무(光武) 7년(1903) 6월 1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6월 1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망한 경우 손을 댄 자[鬪敺致死者下手]'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이초재(李初才)의 죄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6월 8일 법부(法部)에 보고

·봉산(鳳山) 박근달(朴根達), 주리 트는 나무로 황관길의 정강이를 눌러서 사망하게 한 죄[周牢木壓黃官吉膁肕致死罪], 광무(光武) 7년(1903) 6월 1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6월 1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망한 경우 손을 댄 자[鬪毆致死者下手]'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이초재(李初才)의 죄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광무(光武) 7년(1903) 6월 8일 법부(法部)에 보고

·풍천(豊川) 박준근(朴俊根), 이인학의 배를 칼로 찔러 사망하게 한 죄[刀刺李仁學肚腹致死罪],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6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10일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 사람을 죽인 경우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는다[鬪敺殺人不問金刃]'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2일 법부(法部)에 보고

·문화(文化) 김치순(金治順), 나무로 유조이의 목을 때려 사망하게 한 죄[木打兪召史項頸致死罪], 광무(光武) 8년(1904) 1월 2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10일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 사람을 죽인 경우 다른 물건인지를 따지지 않는다[鬪敺殺人不問他物]'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법부(法部)에 보고

·봉산(鳳山) 유홍석(劉弘石), 주리 트는 나무로 황관길의 정강이를 눌러서 사망하게 한 죄[施牢木壓李元西膁肕致死罪], 광무(光武) 8년(1904) 2월 23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毆編)」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縛人條)>의 `위력으로 남을 억제하고 묶어서 사망하게 한 경우[威力制縛人致死]'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2일 법부(法部)에 보고

·봉산(鳳山) 이영수(李英守), 이종규를 구타한 죄[敺打李宗珪罪], 광무(光武) 7년(1903) 12월 8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에,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추단조(推斷條)>의 `상민이나 천민이 잡기관원을 모욕한 경우[常賤罵雜歧官]'라는 율문에서 태(笞) 60대 징역 1년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0일 법부(法部)에 보고


● 강동군 손무송 옥사의 정범 손일구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45가】

보고서(報告書) 제28호

제1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강동군(江東郡)의 사망자 손무송(孫戊松)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죄인 손일구(孫一龜)와 사망자의 형 손정송(孫丁松)을 원래 검토한 율문에서 각각 한 등급 감등하여, 손일구는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해 집행하고, 손정송은 태 60대, 징역 1년으로 처리해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모두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24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245나】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육군 참장(陸軍參將)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평안남도 재판소 형명부(平安南道裁判所刑名簿)【245다】

선고(宣告) 제54호

·주소[住址] : 강동군(江東郡) 고읍면(古邑面) 소산리(所山里), 성명 손정송(孫丁松), 나이 2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5촌 숙부의 상투를 잡은 죄[捽其堂叔之頭髻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구대공이하존장조(敺大功以下尊長條)>의 `무릇 손아래 어린 사람이 5개월의 상복을 입는 친척을 때리면 장 60대, 도 1년이며, 손위이면 한 등급 더한다[凡卑幼敺小功杖六十徒一年尊屬加一等]'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60대, 징역 1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4월 2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9년(1905) 5월 23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5월 24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의 경우, 아버지 손일룡(孫一龍)이 그 사촌 아우[從弟] 손일구(孫一龜)와 밭 값 때문에 서로 다툴 때 5촌 숙부[堂叔] 손일구의 상투를 잡았는데, 손일구가 화가 나서 칼을 휘두를 즈음 옆에 있던 아우 손무송(孫戊松)이 칼에 찔려 사망한 일


◌ 평안남도 재판소 형명부(平安南道裁判所刑名簿)【245라】

선고(宣告) 제53호

·주소[住址] : 강동군(江東郡) 고읍면(古邑面) 소산리(所山里), 성명 손일구(孫一龜), 나이 3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구대공이하존장조(敺大功以下尊長條)>의 `만약 손위 어른이 손아래 어린 친척을 때려 죽음에 이른 경우 교형이다[若尊長敺卑幼至死者絞]'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4월 2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5월 24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의 경우, 사촌형[從兄] 손일룡(孫一龍)과 밭 값 때문에 서로 다툴 때 5촌 조카[堂侄] 손정송(孫丁松)이 상투를 잡는 것에 화가 나서 칼을 뽑아 휘두를 즈음 옆에 있던 손정송의 아우 손무송(孫戊松)이 칼에 배를 찔려 그대로 사망한 일


● 동학 관련 책자를 가져다 감춘 김석범의 처리에 대해 원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46가】

보고(報告) 제3호

본 원산항(元山港) 경무관(警務官) 홍순국(洪淳國)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음력 올해 3월 16일에 해주(海州)에 사는 이름이 김석범(金錫範)이라는 자가 본 원산항의 신 조이(申召史) 술집에서 외상으로 술을 먹고 보따리[袱封]를 전당잡혔는데 해당 술집 여인이 풀어서 보았더니, `유별나게 이상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순검이 가져왔기에{捉來} 해당 보따리를 풀어보니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인명첩[名帖] 1장과 이른바 `수덕문(修德文)', `포덕문(布德文)'이라고 기록한 종이{錄紙}를 칼로 자른 것이 있었으며 자잘하고 잡다한 돌 37개가 싸여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김석범을 잡아들여 심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올해 61세입니다. 본래 해주(海州) 사람으로 갑오년(1894)에 자식을 잃었고【246나】마음이 자연 정신나가서{虛荒}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문천군(文川郡) 명효사(明孝社)에 흘러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월 20일에 유구미(柳口味)에 사는 김창윤(金昌允)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訓蒙} 그러다가 같은 해 6월에 고원군(高原郡) 산곡사(山谷社)로 떠나가서 와우리(臥牛里)에 사는 조태형(趙泰衡)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8월쯤에 해당 마을에 사는 김선이(金善伊)가 와서 인명첩[名帖] 1장을 저에게 주며 말하기를,

`이 인명첩[帖]은 본 군 건천(乹川)에 사는 조종률(趙宗律)이 서울에 올라가 지니고 온 동학인명첩(東學人名帖)이니 그대가 이것을 받아라.'

하고 이른바 `수덕문(修德文)', `포덕문(布德文)'이라는 것을 베껴주었으므로 정신나간 미친 마음에 닥쳐올 죄를 알지 못하고 정말로 받아두었습니다. 하지만 `수덕문', `포덕문'이 또한 괴이한 구절이{句語} 많았기 때문에 휴지로 쓰려고 칼로 잘라놓았습니다. 이른바 동학책(東學冊)을 애당초 얻을 수 없어서 여전히 동학을 행하지 않았고【246다】잡다한 돌을 보따리에 싼 것은 술을 취한 가운데 사악한 기운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행위를 살펴보고 진술을 들어보니 사건이 매우 괴이하고 황당할 뿐만 아니라 위 김석범을 보따리[袱封]와 아울러 압송해 올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김석범을 불러들여 엄히 심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진술 내용[供辭]은 경무서에서 진술한 것과 더불어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동학에 대한 금지[禁戢]는 매우 엄중할{申嚴} 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놈이 인명첩과 요사스런 책[妖書]을 가져다 감춘 일의 경우, 남김없이 드러나 그 지은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자식을 잃어 `정신나갔다.'라고 해서 ᄂᆞ허망하게 가볍게 처벌[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 항의 김석범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조요소요언조(造妖書妖言條)>의 `앞사람이 예전에 만든 요사스런 책이 『자기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비록 퍼트리지 않았더라도 집에 감춰두고 관아에 보내지 않은 경우, 장 100대, 도 3년이다.[謂前人舊作妖書非己所製雖不傳用而隱藏在家不送官司者杖一百徒三年]'라는 율문을 검토하여 태(笞) 100대, 징역 3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246라】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19일

원산항 재판소 판사(元山港裁判所判事) 신형모(申珩模)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1) 報部未決囚 : 원문에 `報部已決囚'로 되어 있으나 내용상 오자이므로 수정하여 번역했다.

2) 동성친속상구조(同姓親屬相敺條) : 광무(光武) 8년(1904) 4월 26일의 `보고서 제21호'에서는 구대공이하존장조(敺大功以下尊長條)를 적용하였다(205면 참조).

3) 장(杖)-6개월 : 「형률명례(刑律名例)」에 따라 `태(笞) 60대, 징역 1년 6개월'로 바꿔야 된다.

4) 사유를 갖춰 : 원문에 `俱律'로 되어 있으나 광무(光武) 8년(1904) 6월 3일의 제28호 보고서(報告書)를 참조하여 번역했다.

5) 이치삼(李致三) : 위에서는 이치운(李致云)이라 하였다.

6) 잡기관원 : 의과(醫科), 역과(譯科), 율과(律科) 음양과(陰陽科) 출신(出身) 관리를 말한다. 조선총독부 중추원, 소화 14년(1925) 발행의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추단조(推斷條)>의 두주(頭註)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