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적 박춘서의 사망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624다】
제57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기 관찰부(京畿觀察府) 입직(入直) 권임 순검(權任巡檢) 차한조(車漢祖)가 들어와 아뢴 내용에,
“도적놈 박춘서(朴春西)가 몸에 병이 걸려 여러 날 신음하다가 결국 당일 사시(巳時) 쯤에 사망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주사(主事)를 별도로 파견하여 검사(檢査)해 보니, “몸은 여위었고 피부는 누르스름하여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점이 확실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내주어 매장케 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19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교(李根敎)【624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도적 송학선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25가】
제64호 질품서(質稟書)
본 경기 관찰부(京畿觀察府)에 붙잡힌 도적놈 송학선(宋學先)이 도적질한 정황을 차례대로 샅샅이 조사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범인의 경우, 관찰부 마을에 살던 백성으로 지난 여러 해 10여 곳에서 형태를 숨기고 몰래 도적질하다가 현행범(現行犯)으로 붙잡혔습니다. 이런 사유를 마디마디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輸款} 해당 범인 송학선을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50관 이상[五十貫以上]'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이번 9월 25일에 선고하였습니다. 상소(上訴) 기간이 이미 지났기에 해당 진술문건[供案]을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교(李根敎)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9월 일 도적놈 송학선(宋學先) 진술문건[供案]【625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일 도적놈 송학선 진술문건【626가】
심문 : 성명은 무엇이며, 나이는 몇 세이며, 거주하는 곳은 어느 곳이며, 생업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
진술 : 이름은 송학선이고, 나이는 29세이며, 관찰부 마을에 살며, 농민(農民)입니다.
심문 : 무슨 일로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본래 농사와 장사로 생업을 삼았습니다. 우연히 양심(良心)을 잃어버리고 지난 정유년(1897) 12월 본 경기 관찰부 남문 밖 정인식(鄭仁植)의 주점에서 묵고 있던 행인(行人)의 탕건(宕巾) 1건, 시계(時計) 1개, 수건 1건을 훔쳐내 서울로 올라가 값으로 54냥을 받고 팔아 먹었습니다. 경자년(1900) 1월쯤에 저의 오촌 당숙 집에서 놋쇠 대야[鍮大也] 1좌(坐)를 훔처내어 관찰부 내 놋쇠 상인에게 값으로 75냥을 받고 팔아먹었습니다. 신축년(1901) 4월쯤에는 남문 밖 홍 감찰(洪監察) 의 약국(藥局)에서 인삼(人蔘) 1근(斤)을 훔쳐내어 홍촌(洪村) 전당국(典當局)에 돈 28냥으로 전당잡히고 썼습니다. 같은 해 신축년(1901)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수원 진위대(水原鎭衛隊) 유 부위(兪副尉)의 시계 1개를 훔쳐내어 값으로 15냥을 받고 팔아먹었습니다. 같은 해 신축년(1901)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 밤에 수원 북부(北部) 신풍동(新豐洞) 당감(唐甘) 집에서 당전(當錢) 50냥을 훔쳐먹었습니다. 【626나】임인년(1902) 4월쯤 수원 원천동(遠川洞)에 거주하는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서 당전(當錢) 20냥, 양목(洋木) 두루마기 2건, 남자 고의 1건을 훔쳐내어 값으로 20냥을 받고 팔아먹었습니다. 임인년(1902)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수원부 임흥수(林興洙)의 집에서 놋쇠 요강[鍮溺江] 2개, 두루마기 2건을 훔쳐내어 값으로 30냥을 받고 팔아먹었습니다. 계묘년(1903) 2월 12일 남문 밖 정인식(鄭仁植) 집에서 당전(當錢) 70냥을 훔쳐먹었습니다. 같은 해 계묘년(1903) 날짜는 기억나지는 않지만 본 경기 장주면(章湊面) 영통(靈通)에 거주하는 이름 모르는 양반 김씨 집에 “당전(當錢) 10,000냥을 수원 장터 고개로 지니고 오라.”라는 뜻으로 편지를 넣었는데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계묘년(1903) 3월쯤에 관찰부 내 감영 시장 상인[市人]집에서 진신[泥鞋] 1부(部)를 훔쳐내 값으로 5냥을 받고 팔아먹었습니다. 같은 달 3월쯤에 북부에 사는 주점을 하는 박수봉(朴守奉)의 집에서 무명 이불[綿衾] 1건, 당전(當錢) 50냥을 훔쳐내어 이불은 값으로 15냥을 받고 팔아먹었습니다. 같은 달 3월쯤에 서울 이현(泥峴) 일본인 집에서 시계 1개, 돈 100냥을 훔쳤습니다. 같은 해 계묘년(1903) 8월쯤 태촌면(台村面) 떡가게[餠店]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의 행인에게서 당전(當錢) 1,000냥을 훔쳤습니다. 같은 달 8월쯤에 진위군(振威郡)에 거주하는 성명을 모르는 이방(吏房) 김씨의 집에서 당전 2,500냥을 훔쳤습니다.
올해 광무(光武) 8년(1904) 7월쯤에 서울 이현(泥峴) 일본인 마쓰하루(松春)의 집에서 돈 10원, 시계 2개를 훔쳐내었다가 잃어버렸습니다. 같은 해인 광무(光武) 8년(1904) 8월【626다】 7일에 남부(南部) 일본인 요리집에서 일본 돈 14원, 한국돈 14원, 양산(洋傘) 1개, 서류 등의 물건을 훔쳐냈는데, 양산은 당전(當錢) 25냥으로 홍촌(洪村) 전당국에 전당잡혔습니다. 그리고 즉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이 경무서(警務署)에 하소연하여 경무서에서 각 전당국을 수색하여 양산을 찾았습니다. 그 후 매산(梅山) 정거장(停車場)에 뒤따라 도착했는데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저지른 짓을 스스로 돌아보건대 다만 죽을 따름입니다.
● 사면령에 따른 죄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627가】
제75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47호 훈령(訓令) 내용의 대략에,
“삼가 올해 7월 8일 임금님의 사면령을 받들어서 귀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사형수의 감등과 징역 죄인의 석방, 감등 및 미결수(未決囚)의 석방 건에 대해서는 이미 임금님께 보고하여 결재를 거쳤으니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들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에 석방할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 자는 한 등급을 감등하여 전처럼 단속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래 범인들을 자세히 심사하여 해당 범인들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에 석방할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 자는 한 등급을 감등하여 예전처럼 단속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627나】사조(査照)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훈령 및 죄수 현황, 형명부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27다】
제50호 보고서(報告書)
이전 달에 도착한 법부(法部) 훈령(訓令)의 문서 번호, 날짜, 사건은 아래와 같고 속전(贖錢)은 없습니다. 기결수(旣決囚) 및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의 성책(成冊)과 징역살이 시작, 징역 죄인의 형명부(刑名簿)도 아울러 작성해 올립니다.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9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윤헌(尹王+憲)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아래[左開]【627라】
제25호 훈령(訓令). 청도(淸道) 박병현(朴秉鉉)의 하소연에 따라 친척에게 징수하지 말라는 일. 7월 12일 발송 7월 24일 도착
제26호 훈령(訓令). 이경운(李景云), 김병직(金丙直)을 처리할 일. 8월 6일 발송 8월 17일 도착
제27호 훈령(訓令). 정범(正犯) 죄인 손극수(孫克守)를 재조사할 일. 8월 16일 발송 8월 28일 도착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 선고 제7호【628가】
·주소[住址] : 경상남도(慶尙南道) 진주(晉州) 거주, 이경운(李景云) 나이 2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관인을 위조[僞造印信]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위조조(僞造條)>의 `관인을 위조한 경우[僞造印信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10일
·형기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집행 경과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8월 22일 징역살이 시작[始役]
·비고[事故] : 음력으로 이번 4월쯤에 경상북도 관찰부에 와서 머물면서 관인을 위조하여 자인(慈仁)의 박덕일(朴德一)을 조사 심문[查問]하라는 일로 명령서[令旨]를 김병직(金丙直)에게 써주고는 돈 600냥을 뜯었다. 그러다가 관찰부의 염탐에 걸려 결국 순검(巡檢)에게 붙잡히기 되었고 그 죄에 대해 자복(自服)했다. 때문에 법부에 보고하고 지령을 받들어 처리했다.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 선고 제8호【628나】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상주(尙州) 거주, 김병직(金丙直) 나이 2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관인 위조하는데 뒤따름[僞造印信隨從]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공범죄분수종조(共犯罪分首從條)>의 `뒤따른 경우 한 등급을 감등한다.[隨從者減一等]'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10일
·형기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집행 경과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8월 22일 징역살이 시작[始役]
·비고[事故] : 자인(慈仁)의 박덕일(朴德一)을 조사 심문[查問]하라는 명령서[令旨]를 이경운(李景云)에게서 받아서 돈 600냥을 뜯었다가 간사한 정상이 탄로났다. 그래서 이경운과 함께 관찰부 순검에게 붙잡혔다. 그 후 법부에 보고하고 지령을 받들어 처리했다.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 선고 제9호【628다】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청도군(淸道郡) 거주, 이은이(李銀伊) 나이 3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竊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5관에서 10관 미만[五貫至十貫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80대, 징역 2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8월 10일
·형기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집행 경과날짜[執行經過年月日] :
·비고[事故] : 음력 올 1월 쯤 송근수(宋根守) 등의 패거리에 들어가 양산(梁山) 임가(林哥)의 집에 가서 돈 20냥, 같은 3월 3일 울산(蔚山) 덕현(德峴) 김이완(金而元)에게서 돈 5냥, 같은 달 3월 20일 언양(彦陽) 반성리(盤城里) 송가(宋哥)의 집에서 돈 20냥, 같은 언양군 산현(山峴) 손가(孫哥)의 집에 돈 30냥을 모두 빼앗아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경주(慶州) 병정에게 붙잡혀서 그 죄에 대해 자복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일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죄수들 중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慶尙北道裁判所所管囚徒中已決囚及報部未決囚成冊]【629가】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살이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 날짜[奉赦減等月日], 실제 잔여 징역 기한[實餘役限]
·문용달(文用達), 살인 사건[殺獄] 피고(被告),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김교락(金敎洛), 살인 사건[殺獄] 정범(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박선경(朴善慶), 살인 사건[殺獄] 정범(正犯),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1일, (공란), (공란).
·권동운(權東運), 수령을 모욕함[侵奪官長],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1월 22일
·김영수(金永秀), 관직이 없는데도 관직이 있다고 사칭함[無官而詐稱有官],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15일【629나】
·조용이(趙用伊), 다른 사람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침[私掘人塚],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21일
·손극수(孫克守), 살인 사건[殺獄] 정범(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이경운(李景云), 관인 위조[僞造印章],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3일
·김병직(金丙直), 관인을 위조하는데 뒤따름[僞造印章隨從],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8월 23일
·이은이(李銀伊), 강도(强盜),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8월 10일
○ 임금님에게 보고하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할 명단[待經奏發訓後執行秩]【629다】
·박혹불(朴或不),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법부 지령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마수문(馬守文),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법부 지령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김갑팔(金甲八),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법부 지령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김갑수(金甲守),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법부 지령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최봉학(崔奉學),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법부 지령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629라】
·배성칠(裵成七), 살인 사건[殺獄] 원범(元犯), 광무(光武) 8년(1904) 6월 7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7월 1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일 질품(質稟)
·이 조이(李召史), 살인 사건[殺獄] 죄인, 광무(光武) 8년(1904) 6월 21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7월 1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8월 3일 질품(質稟)
·김대봉(金大奉), 살인 사건[殺獄] 정범(正犯), 광무(光武) 8년(1904) 6월 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7월 1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8월 3일 보고
·서평옥(徐平玉),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7월 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10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7일 질품(質稟)
·이능용(李能用),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7월 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10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7일 질품(質稟)
·손명숙(孫明淑),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7월 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10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7일 질품(質稟)
·최순업(崔順業),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7월 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10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7일 질품(質稟)
● 속전 여부 및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30가】
제51호 보고서(報告書)
방금 도착한 법부(法部) 제28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 관할 형사(刑事) 피고인(被告人)을 감금(監禁) 또는 징역 이상으로 선고한 후에 속전 납부를 청원하거나, 징역살이 시작한 후에 속전 납부를 청원한 경우에 대해 정황을 참작하여 속전을 거둬들일 지의 여부는 의당 귀 경상북도 재판소에 시행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속전을 받아 죄를 면한 사유의 경우 법부에서 알지 않으면 안된다. 이후로는 감금 또는 징역 이상으로 처리한 죄인에게 속전을 허락할 때에는 성명, 죄명, 형기, 속전 실제 액수, 석방날짜를 그 즉시 작성해 보고하여 살피는데 편리하게 하라. 그리고 정식(定式)으로 삼아서 그대로 따라서 어기지 말라. 훈령이 도착한 날짜를 먼저 즉시 분명히 보고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서 이후로 죄인에게 속전을 허락할지의 여부는 훈령 내용대로 거행하고【630나】 그 즉시 분명히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10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윤헌(尹王+憲)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사면령에 따른 죄수들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630다】
제5호 보고(報告)
방금 도착한 법부(法部) 제61호 훈령(訓令) 내용에,
“삼가 올해 7월 8일 임금님의 사면령을 받들어서 귀 황해도 재판소 관할 사형수의 감등과 징역 죄인의 석방, 감등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이미 임금님께 보고하여 결재를 거쳤으니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들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에 석방할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 자는 한 등급을 감등한 후에 예전처럼 단속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래 범인들을 즉시 불러들여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 징역 죄인 중 임수경(林守京), 김기형(金基亨), 김인보(金仁甫), 최윤수(崔允秀), 신중삼(申仲三), 홍성천(洪性天), 윤수만(尹守萬), 김관오(金官五), 박근달(朴根達), 이황려(李璜呂), 피순표(皮淳杓), 이영수(李英守), 김석곤(金石坤) 등 13명을 아울러 석방했습니다. 양형규(梁兄圭), 장윤강(張允江),【630라】 오경복(吳京福), 박행섭(朴行涉), 김낙은(金洛殷), 김준보(金俊甫), 윤처삼(尹處三), 박윤기(朴允基), 고행후(高行厚), 최경호(崔京浩), 박부성(朴富成), 이초재(李初才), 이동제(李東齊), 이원배(李元培) 등 14명 및 사형죄인 김치순(金致順), 박준근(朴俊根), 유홍석(劉弘石), 장응삼(張應三) 등 4명에게는 각각 한 등급을 감등한 후 예전대로 단속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김학수(金鶴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사면령에 따른 죄수들의 처리에 대해 원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631가】
보고(報告) 제6호
훈령(訓令) 제8호 내용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102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이번 달 3일 임금님께서 지시[詔]하시기를,
『변덕스러운 더위가 더욱 심해지므로 백성들이 질병에 걸릴까 정말로 염려된다. 하물며 답답한 감옥 속에 갇혀{縲絏煩鬱} 있는 죄수들은 더욱 가엾다. 법부(法部)와 원수부 검사국(元帥府檢査局)으로 하여금 경범 죄수[輕罪囚] 및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는 아울러 석방하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하니 조량(照諒)하여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도착하는 즉시 임금님의 지시[詔]의 뜻을 삼가 따라서 귀 원산항 재판소(元山港裁判所) 관할 죄수 중 경범 죄수[輕罪囚] 및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로 석방할 자를 낱낱이 상세하고 자세히 기록하여 부리나케 긴급보고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조사해보니, 본 재판소에는 경범 죄수[輕罪囚] 및 나이 70세 이상, 【631나】15세 이하의 죄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징역 죄수 중 김석범(金錫範)의 범죄 사유에 대해서는 7월 25일에 이미 갖추어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령 지시[指飭]를 받들지 못해 감등할지의 여부를 또한 감히 함부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22일
원산항 재판소 판사(元山港裁判所判事) 신형모(申珩模)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해미군 김권봉의 석방 청원서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631다】
제78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45호 훈령(訓令) 내용의 대략에,
“해미군(海美郡)에 사는 권봉(權奉)의 청원서(請願書)를 방금 접수해보니, 해당 범인은 이미 징역 3년으로 율문을 적용해 처리한 자인데,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결단한 일의 경우, 더러 이상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형명부(刑名簿)를 애당초 작성해 올리지 않은 점은 의아하기 그지없다. 뿐만 아니라 지금 대사면(大赦免)이 내려진 마당에 또한 고루 은택을 받지 못했으니 어찌 억울하지 않겠느냐?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을 징역으로 처리한 사실과 형명부를 보고하지 않은 것과 사면명단[赦典秩]에서 빠진 이유를 밤새워 긴급보고 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해보니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서는 애당초 권기(權己)를 징역으로 처리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권봉을 불러들여 조사하고 심문했더니,
“본 충청남도 재판소 징역 죄인 중에 칼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힌 죄로 【631라】 징역 2년으로 처리된 김권귀(金權貴)는 바로 제 형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부에 하소연한 문건에는 성(姓)을 쓰지 않고 단지 형제(兄弟)의 이름만 써넣었으니 정말로 매우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위 김권귀의 경우 전에 이미 갖추어 보고하여 지금 `임금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법부의 훈령을 받들어서 이미 석방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청원서(請願書) 【632가】
충청남도(忠淸南道) 해미군(海美郡)에 사는 권봉(權奉)이가, `저의 형 권기(權己)가 징역으로 처리된 사항에 대해 매우 원통한 정황과 도리{情理}를 이에 갖추어 하소연하여 골고루 석방될 수 있기를 청원함.
사실(事實)
저의 형 권기(權己)의 경우, 작년 겨울에 본 해미군 시장에서 읍내 사람과 서로 말다툼할 때, 뜻하지 않게 차고 있던 칼{佩刀}로 사람에게 상처입힌 일로 징역 3년의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충청남도 관찰부(觀察府)에 구속 수감되어 징역으로 처리한지 해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매우 다행스럽게도 한 달 전에 임금님의 지시[詔勅]가 내려와서 징역 15년 이하 죄인을 모두 석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 저의 형 권기의 경우, 해당 공주부(公州府)에서 법부로 보고하면서 분명히 보고하지 않아서 【632나】 아직도 징역살고 있고 미처 임금님의 대사면[大赦]을 입지 못했습니다. 이미 은혜로운 용서가 내려졌는데도 교화와 은택을 골고루 입지 못했으며, 또 하물며 해를 넘겨 감옥에 있어서 몸이 병에 걸려 신음하며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정황과 도리상 근심스럽고{惕然} 매우 억울합니다. 외람되이 주제 넘는 점을 피하지 않고 이에 감히 갖추어 하소연하니 삼가 일의 상황을 참조하여 밝게 헤아리고 공주부에 훈령을 발송하여 그날로 석방해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일
법부 대신(法部大臣) 처리[處分]
○ 기안【632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21일 기안(起案)
대신(大臣) 협판(協辦) 국장(局長) 검사 과장(檢查課長) 주사(主事)
소장을 낸 백성에게 지령(指令)하는 건(件), 권봉(權奉)
아래의 안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 제 호
네 형이 징역으로 처리된 사실과 사면 명단[赦典秩]에서 빠진 이유를 밤을 새워 긴급보고하라는 뜻으로 해당 충청남도에 훈령을 발송한 일이다.
● 사면령에 따른 죄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33가】
보고서(報告書) 제14호
방금 도착한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17호 내용에,
“삼가 올해 7월 8일의 사면령[赦典]을 받들어 귀 강원도 재판소(江原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을 석방, 감등하는 건에 대해서는 이미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가 내렸으니{奏下} 아래의 범인들에게 임금님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에 석방할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 자는 한 등급 감등하여 이전대로 단속함이 옳을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아래[左開] 징역 죄인의 석방 명단에는 징역 3년 홍순영(洪淳永), 한 등급 감등 명단에는 징역 종신 임천만(林千萬)이었습니다. 이에 해당 두 범인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 홍순영은 석방하여 죄수 문안[囚徒案]에서 이름을 삭제했습니다. 임천만의 경우,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바랍니다. 【633나】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사면령에 따른 죄수들의 처리에 대해 함경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33다】
보고서(報告書) 제12호
제12호 법부(法部) 훈령(訓令) 내용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84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이번 달 7월 8일에 임금님께서 지시하시기를,{詔曰}
『올해는 다른 해와 다르다. 올 봄에 마땅히 나라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타냈어야 했다. 비록 미처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으나 이는 드물게 있는 일이다. 또한 한창 가물던 끝에 단비가 내려 모든 농사꾼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 만물을 어질게 보살피는 하늘의 뜻을 받들어 알리는 도리상 은혜를 베푸는 조치가 없을 수 없다.
법부(法部)와 원수부 검사국(元帥府檢査局)으로 하여금 감옥문을 활짝 열어 사형죄 이하는 모두 석방하며, 죄수 중 미결(未決)인 경우는 각 해당 재판소(裁判所)에서 문안을 심사하고 자세히 기록하여 법부에 보고하고 아뢰어 재가를 받아 일체 석방하도록 하라. 더러 정황과 자취상 온전히 용서하기 어려운 경우, 감등하도록 하라. 윤리에 관련되거나 세금 납부를 지체한 경우는 사면으로 용서할 수 없으니 모두 따지지 말라.』
라고 하셨으므로 이에 조회한다.'
라고 하였다. 삼가 이번 임금님의 지시[詔勅] 내용을 받들어 살펴 시행하되 귀 함경북도 재판소(咸鏡北道裁判所) 관할 죄수 중에 윤리에 관련되거나 세금 납부를 지체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형수 중 이미 법부의 처리를 거쳤으나 집행하지 않은 경우는 범죄 사유를 자세히 기록하고, 징역 【633라】죄인의 경우 육범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따지지 말고 범죄사유와 징역기한이 얼마인지를 또한 자세하게 기록하라. 사형죄 징역 죄인 중 정황과 자취상 온전히 용서하기 어려운 자를 구별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미결수의 경우, 범죄 사유와 수감 날짜를 모두 죽 기록하여 밤을 새워 아울러 긴급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재판소 관할 죄수 중 교형(絞刑)으로 처리한 죄인 최 조이(崔召史)의 경우, 간통한 사내와 함께 모의하여 본 남편을 독약을 먹여 사망케 했습니다. 지은 죄가 윤리에 관계되어 감히 검토하고 평의[擬議]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징역 죄인과 미결인 죄수들이 저지른 죄의 사유와 수감된 날짜를 요점을 뽑아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아래[左開]와 같이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6일
함경북도 재판소 판사(咸鏡北道裁判所判事) 이윤재(李允在)【634가】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아래[左開]
종성군(鍾城郡)에 사는 한 등급 감등한 징역 종신 죄인 박군일(朴君一)
범죄의 경우, 종성군 이제원(李齊元) 옥사 문안[獄案]에 정범(正犯)으로 기록{懸錄}
사유의 경우, 박군일의 누이 박 조이(朴召史)는 이대종(李大宗)과 어울리다 유혹을 당해 집을 떠나 자취를 알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박군일의 아버지 박민세(朴敏世), 이대종의 5촌 숙부 이제원이 함께 모여 발자취를 찾다가 이대종과 박 조이를 도중에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박군일은 이대종을 잡고 때리고, 박민세는 박 조이를 끌며 때렸습니다. 그 즈음 이제원이 박민세를 만류하며 붙잡아 박 조이를 보호하자, 박군일이 다시 이제원을 때려서 사망케 했습니다. 그래서 광무(光武) 5년(1901) 3월 【634나】1일에 법부에 보고하여 교형으로 처리했다가,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에 사면령[赦典]으로 법부에 보고하여 감등해서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삼가 생각해보건대, 박군일의 경우, 그 누이와 어울리며 유혹한 이대종을 때려죽였다면 죽이려는 마음으로 서로 더했을 것이라고 할만 합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뜯어 만류하는 이제원을 해치려는 마음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아마도 원래 정황상 아니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박군일이 손댄 것은 실수에서 비롯되었고, 이제원이 사망하게 된 것은 우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징역살이 하고 있습니다.
경성(鏡城)에 사는 징역 죄인 황문학(黃文學)
범죄의 경우, 종성군 김귀남(金貴南) 옥사 문안[獄案]의 간범(干犯)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한 죄인 최 조이(崔召史)를 간음한 죄
사유의 경우, 황문학은 본 관찰부(觀察府) 관할 경무서(警務署) 압뢰(押牢)로 교형으로 처리한 죄인 최 조이와 몰래 제멋대로 어울리다가{縱和} 임신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16일에 사실대로 법부에 보고하여 태(笞) 100대, 징역 3년으로 처리하여 지금까지 징역살이하고 있습니다.
법부(法部)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未決囚]【634다】
종성(鍾城) 간도(間島)에 사는 이덕청(李德淸), 남해길(南海吉)
범죄의 경우, 회령(會寧) 최두남(崔斗南)을 구타한 죄
사유의 경우, 이덕청, 남해길은 회령 최두남에게서 풀솜[綿子] 값 596냥 8전을 마땅히 갚아야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령에 도착하여 갚아주려고 차수령(車輸嶺) 위에 걸음이 이르렀습니다. 이덕청, 남해길이 철사줄로 같이 최두남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최두남이 몸을 빼서 달아나 `강도(强盜)야!'라고 변계 교계관(邊界交界官)에게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교계관은 경무청(警務廳)에 전달 보고하여 위 이덕청, 남해길을 지령대로 본 함경북도 관찰부(咸鏡北道觀察府) 경무서(警務署)에 압송했습니다. 이에 광무(光武) 7년(1903) 8월 13일에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율문을 검토하여 법부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구분하여 조사 보고하라.'라는 법부 훈령을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덕청, 남해길에게 다시 【634라】진술을 받았습니다. 진술한 내용이 변계 경무서에서 진술한 내용과 전혀 서로 반대였습니다. 정말로 술 취한 후 싸움이 벌어져 때린 것인지, 아니면 죽을 지경에서 살려고 벗어나기를 도모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 의심스럽습니다.{疑眩} 율문은 이미 엄중하기에 사실대로 조사하여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는 못했습니다.
● 사면령에 따른 죄수들의 처리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635가】
보고서(報告書) 제37호
본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19호를 받들어보니 내용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102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이번 달 3일 임금님께서 지시[詔]하시기를,
『변덕스러운 더위가 더욱 심해지므로 백성들이 질병에 걸릴까 정말로 염려된다. 하물며 답답한 감옥 속에 갇혀{縲絏煩鬱} 있는 죄수들은 더욱 가엾다. 법부(法部)와 원수부 검사국(元帥府檢査局)으로 하여금 경범 죄수[輕罪囚] 및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는 아울러 석방하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照會)하니 조량(照諒)하여 삼가 따르시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도착하는 즉시 임금님의 지시의 뜻을 삼가 따라서 귀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관할 죄수 중 경범 죄수[輕罪囚' 및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로 석방할 자를 낱낱이 상세하고 자세히 기록하여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訓令)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하고 하였습니다. 본 제주목 재판소 관할 죄수 중 나이 70세 이상, 15세 【635나】이하의 경우, 애당초 수감 중인 자가 없습니다. 육범(六犯)을 제외한 경범 죄수[輕囚]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17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홍종우(洪鍾宇)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
·오종춘(吳宗春), 다른 사람의 빈 집을 고의로 불태운 자,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일 징역살이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6월 25일 법부(法部)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영택(金永澤), 무덤을 파헤쳤으나 관곽(棺槨)에는 이르지 않음,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10일 징역살이 시작
● 사면령에 따른 죄수들의 처리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635다】
보고(報告) 제32호
도착한 법부(法部) 제16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삼가 올해 7월 8일 임금님의 사면령[赦典]을 받들어서 귀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 관할 사형수[死罪]의 석방 및 징역 죄인의 석방, 감등 건에 대해서는 이미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를 거쳤으니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들에게 임금님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에 석방할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 자는 한 등급을 감등하여 이전대로 단속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고 따라서 본 부산항 재판소 범인들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에 석방할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 자는 감등하는 것을 하나같이 훈령 내용대로 그대로 거행했습니다. 그중 전 남편의 며느리를 모의해 살해한 범죄를 저지른 최 조이(崔召史)의 경우, 징역 기한 3년으로 석방이든 감등이든 【635라】간에 유독 이번에 내린 널리 풀어주는 사면령의 은택을 입지 못했습니다. 이는 삼가 윤리에 관계되어 그러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삼가 죄수를 신중히 살피는 도리상 아마도 공평해야한다는 뜻에 흠이 될 듯합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빨리 지령 지시{指敎}를 내려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 서리(釜山港裁判所判事署理) 김서규(金瑞圭)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36가】
보고(報告) 제22호
본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에 미결수 문안[未決囚案]은 없고, 기결 시수(已決時囚)는 아래[左開]와 같이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636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살이 시작날짜[始役月日], 사면령 날짜와 감등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한식(金漢植), 절도(竊盜),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2월 11일, (공란), 징역 1년 10개월
·하치덕(河致德), 절도(竊盜),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11일, (공란), 징역 9년 4개월
·김국돈(金局敦), 사기쳐 재물을 얻음[詐欺取財],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4월 4일, (공란), 징역 2년
·이춘화(李春和), 관아 하인임을 사칭하고 재물을 빼앗음[詐稱官差搶財],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 (공란), 징역 9년 6개월
·김노랑(金老郞), 절도(竊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 (공란), 징역 종신
● 수감 중이던 도적 천운경의 사망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637가】
제65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기 관찰부 (京畿觀察府) 총순(摠巡) 김용진(金龍鎭)이 보고한 내용에,
“감옥서(監獄署) 수직 순검(守直巡檢) 이보여(李甫汝)가 아뢴 내용에,
`도적놈 천운경(千云京)이 몸에 병이 걸려 여러 날 신음하다가 오늘 미시(未時) 쯤에 결국 자연히 사망[自斃]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권임 순검(權任巡檢) 홍주형(洪周炯)과 더불어 같이 가서 적간(摘奸)해보니 `자연히 사망했다.[自斃]'라는 점이 확실하여 의혹이 없었기 때문에 내주어 매장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7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교(李根敎)【637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37다】
제77호 보고서(報告書)
삼가 올해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赦典]을 받들어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죄수 중 사면령을 입은 사람은 석방했습니다. 그 후 현재 수감 중인 기결수(已決囚) 및 법부(法部)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들을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이번 9월달 형사(刑事) 집행 대상 범인들의 형명부(刑名簿) 각 1통을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637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9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 성책[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638가】
기결수(已決囚),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살이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성백(李成伯),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범석(李範錫), 간음죄[犯姦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평진(金平辰), 모의하여 살해하는데 따른 죄[謀殺從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배종술(裵宗述),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3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수헌(李水憲),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3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제동(金齊同),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보경(李甫京),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임학구(林學九),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638나】
·조명운(曺明云),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25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응오(金應五),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25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최원문(崔元文),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28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윤명삼(尹明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김완복(金完福),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김치삼(金致三),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우복손(禹卜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김판길(金判吉),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최구식(崔九植),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임정렬(林正烈),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638다】
·배준경(裵俊京),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설팽용(薛彭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이순석(李順石),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정보문(鄭甫文),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최성보(崔聖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윤성화(尹成化),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강태산(姜泰山),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박남수(朴南洙), 강도질에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미결수(未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수감 날짜[就囚月日], 선고 날짜 및 율명(律名) 형명(刑名), 법부 보고 날짜【639가】
·오기성(吳己成),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박복굴(朴卜屈),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변천오(卞千五),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이용주(李用周),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장치문(張致文),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조준식(趙俊植),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조용옥(趙用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조성렬(趙性烈),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정학이(鄭學伊),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639나】
·임병기(林炳基),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이원정(李元正),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승려[僧] 재안(在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최한종(崔漢宗), 동학죄(東學罪), 광무(光武) 8년(1904) 5월 20일, (공란), (공란)
·최재현(崔在鉉), 동학죄(東學罪), 광무(光武) 8년(1904) 5월 20일, (공란), (공란)
·정치서(鄭致西),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5월 30일, (공란), (공란)
·정일만(鄭一萬),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5월 30일, (공란), (공란)
·이보금(李甫今),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光武) 8년(1904) 7월 3일, (공란), (공란)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639다】
·충청북도(忠淸北道) 회인군(懷仁郡) 가산(加山) 거주, 평민, 김완복(金完福), 나이 3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형기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스스로 강도질을 저질렀다.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했다. 삼가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을 감등했다.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639라】
충청남도(忠淸南道) 남포군(藍浦郡) 웅천면(熊川面) 사천리(沙川里) 거주, 평민, 윤명삼(尹明三), 나이 4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죄[殺獄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4일
·형기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사망한 여인 김 조이(金召史)가 무당[巫女]인데 말이 공손치 않다고 하여 담뱃대[煙管]로 모질게 때려 사망케 했다.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毆殺人者]'라는 율문을 적용했다. 삼가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을 감등했다.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640가】
충청남도(忠淸南道) 부여군(扶餘郡) 송당면(松塘面) 신평(新坪) 거주, 평민, 우복손(禹卜孫), 나이 2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
·형기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스스로 강도질을 저질렀다.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했다. 삼가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을 감등했다.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640나】
경기(京畿) 안성군(安城郡) 장대(場垈) 거주, 평민, 김치삼(金致三), 나이 3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형기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스스로 강도질을 저질렀다.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했다. 삼가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을 감등했다.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640다】
전라북도(全羅北道) 여산군(礪山郡) 거주, 평민, 김판길(金判吉) 나이 3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
·형기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스스로 강도질을 저질렀다.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했다. 삼가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을 감등했다.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640라】
충청남도(忠淸南道) 홍천군(洪川郡) 범박면(梵朴面) 연봉(連峰) 거주, 평민, 최구식(崔九植), 나이 5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
·형기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스스로 강도질을 저질렀다.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했다. 삼가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을 감등했다.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641가】
충청남도(忠淸南道) 부여군(扶餘郡) 방상면(方上面) 광천(廣川) 거주, 배준경(裵俊京), 나이 3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4월 28일
·형기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스스로 강도질을 저질렀다.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했다. 삼가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을 감등했다.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641나】
충청남도(忠淸南道) 부여군(扶餘郡) 방상면(方上面) 계룡당(鷄龍堂) 거주, 평민, 임정렬(民林正烈), 나이 4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4월 28일
·형기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스스로 강도질을 저질렀다.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했다. 삼가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을 감등했다.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641다】
충청남도(忠淸南道) 진잠군(鎭岑郡) 교촌(校村) 거주, 설팽용(薛彭用), 나이 2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4월 28일
·형기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스스로 강도질을 저질렀다.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했다. 삼가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을 감등했다.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641라】
충청북도(忠淸北道) 충주군(忠州郡) 무기(武旗) 거주, 평민, 이순석(李順石), 나이 2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4월 28일
·형기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스스로 강도질을 저질렀다.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을 감등했다.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642가】
충청남도(忠淸南道) 부여군(扶餘郡) 도성면(道城面) 강수동(江水洞) 거주, 평민, 최성보(崔聖甫), 나이 3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5월 25일
·형기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스스로 강도질을 저질렀다.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을 감등했다.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642나】
충청남도(忠淸南道) 부여군(扶餘郡) 도성면(道城面) 강수동(江水洞) 거주, 정보문(鄭甫文), 나이 4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5월 25일
·형기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스스로 강도질을 저질렀다.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을 감등했다.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642다】
충청남도(忠淸南道) 연산군(連山郡) 남면(南面) 고정(古亭) 거주, 평민, 강태산(姜泰山), 나이 3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2일
·형기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스스로 강도질을 저질렀다.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을 감등했다.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642라】
충청남도(忠淸南道) 대흥군(大興郡) 북면(北面) 현동(峴洞) 거주, 평민, 윤성화(尹成化), 나이 4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5월 25일
·형기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스스로 강도질을 저질렀다.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을 감등했다.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643나】
충청남도(忠淸南道) 면천군(沔川郡) 거주, 평민, 박남수(朴南洙), 나이 2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2일
·형기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강도질을 따랐다.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했다. 정황을 참작하고 삼가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을 감등했다.
● 사면령에 따른 죄수 처리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643다】
보고(報告) 제18호
방금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삼가 올해 7월 8일 임금님의 사면령[赦典]을 받들어서 귀 옥구항 재판소(沃溝港裁判所) 관할 사형죄[死罪]의 감등과 징역 죄인의 석방 및 미결수(未決囚)의 석방 건에 대해서는 이미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를 거쳤으니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들에게 임금님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에 석방할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 자는 각각 한 등급을 감등한 후 이전대로 단속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옥구항 재판소 관할 죄수 중 사형죄 이화춘(李化春)의 경우, 오늘부터 징역 종신으로 처리했고, 징역 죄인 김정춘(金正春), 김종수(金宗水)와 미결수(未決囚) 배영길(裵永吉)의 경우, 아울러 석방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643라】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정항조(鄭恒朝)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44가】
보고(報告) 제19호
본 옥구항 재판소(沃溝港裁判所) 지난 9월말 기결수(已決囚)와 미결수(未決囚)가 없음을 하나같이 양식대로 별도로 잘 작성하여 올려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정항조(鄭恒朝)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 【644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살이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날짜 감등회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得限]
·이화춘(李化春),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감등,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644라】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명·형명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와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없음
● 벽동군 사망한 여인 이 조이 옥사의 정범 공득록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45가】
질품서(質稟書) 제7호
관할 벽동군(碧潼郡) 회면(會面) 천우리(天右里)에 옮겨둔 연풍리(連風里)의 사망한 여인 이 조이(李召史)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차례대로 접수하여 보았습니다. 두 검험의 형태와 증상의 경우, 비록 바로 근거는 없으나, 여러 사람의 진술과 증인 대질[證質]에는 정말로 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원인[實因]의 경우 `떠밀렸다.[被擠]'라는 점에는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시체는 내주어 매장하고 심문대상자들[應問各人]은 모두 석방하라는 뜻으로 지령을 보냈습니다. 해당 정범 공득록(公得祿)을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로 압송해 와서 심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음력 계묘년(1903) 10월 15일에 공득록은 “친척인 과부가 김학순(金學順)에게 다시 시집가는 일 때문에 술기운에 화가 나서 공상봉(公尙奉)과 더불어 함께 김학순 집으로 가서 공득록은 문을 부수고 화로를 던지고, 김학순의 어머니 이 조이의 옷깃을 부여잡고, 짓찧고[搗] 밀친 일은 애당초 기억할 수 없습니다. 오직 법대로 처벌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떠밀린 후 6일 사이에 사망한 정황은 증인 진술이 명백합니다.【645나】 따라서 해당 범인 공득록의 경우,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凡鬪毆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竝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시체에 이의를 제기할만한 흔적이 없고,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하지 않았으니,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간범(干犯) 공상봉의 경우, 공득록과 함께 나쁜 짓을 하였습니다. 김 조이(金召史)의 경우, 김학순과 배필이 되었다가 점차 옥사의 변고에 이르도록 하였으니 지은 죄는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유족 김학순의 경우, 어머니가 제명대로 살지 못했는데, 보복할 것은 생각지 않고 동네 보고[洞報]를 덮어두고 지레 시신을 매장했다가 결국에는 시체를 파내어 검험하기를 요청했으니, 짓거리가 진실로 매우 밉살스럽습니다. 따라서 유족이라고 해서 온전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면임과 이임[面里任]인 이현도(李賢道), 하등진(河登辰)의 경우, 매우 중요한 옥사(獄事)인데 다른 사람이 사사로이 타협하도록 맡겨두어 검험을 지체하게 되었으니 또한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본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경중을 나누어 징계하고 처리하여 석방했습니다. 하나의 옥사가 해를 넘기도록 지체된 것은 비록 나라가 소란스러운 탓이기는 하지만 거행하는 도리상【645다】 정말로 황송합니다. 해당 범인에게 율문을 검토하는 일의 경우, 옥사를 신중히 한다는 도리상 확실히 결단하기 어려워 지령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초감안과 복검안을 함께 싸서 올려보냅니다. 이에 질품(質稟)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용관(李容觀)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사면령에 따른 죄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46가】
보고서(報告書) 제72호
올해 7월 8일 임금님의 사면령[赦典]을 받들어서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 관할 사형죄[死罪]의 감등과 징역 죄인 중 석방하거나 감등할 자를 훈령(訓令)대로 거행하였습니다. 그런 뒤 거행한 건을 아래[左開]와 같이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646나】
아래[左開]
○ 사형죄 감등 명단[死罪減等秩]
최정화(崔正化),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
맹명술(孟明述),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
신영실(申永實),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
정운석(鄭雲錫),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
이택규(李澤珪),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
○ 징역 죄인 석방 명단[懲役罪人放送秩]
박기실(朴基實)
원용수(元用水)
조창운(趙昌云)【646다】
김정옥(金正玉)
김금동(金今同)
조덕장(曺德長)
이귀동(李貴同)
문경윤(文京允)
원완귀(元完貴)
장술이(張述伊)
원경운(元敬云)
이원식(李元植)
박명춘(朴明春), 훈령(訓令)이 도착하기 전에 병으로 사망【646라】
장석하(張錫厦)
윤우철(尹又哲)
박일문(朴一文)
정택준(鄭澤俊)
강인석(姜仁石)
김치순(金致旬)
이정문(李楨文)
이명래(李命來)
○ 징역 죄인 감등 명단[懲役罪人減等秩]
최선일(崔善日), 징역 7년, 한 등급 감등해 징역 5년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47가】
보고서(報告書) 제53호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지난 9월달 미결수(未決囚)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결 시수 성책[已決時囚成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10월 3일 평안남도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 시수 성책[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時囚成冊]【647다】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살이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날짜 감등회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노 조이(盧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개국(開國) 506년(1897) 2월 1일, (공란), (공란)
·한영섭(韓永燮),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2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7월 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고정각(高丁珏),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5월 19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2년 6개월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춘경(李春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자일(李子一),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647라】
·김형선(金亨善),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26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전용준(全龍俊),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2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장진국(張珎國),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5월 14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손일구(孫一龜),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5월 24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광찬(金光贊), 동학을 따른 죄인[東學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경운(金京云),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근배(李根培),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27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덕룡(李德龍),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공란), (공란)
·박원초(朴元初),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공란), (공란)
·김영학(金永學), 동학 우두머리 죄인[東學魁首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공란), (공란)
● 수감 중인 도적 정용문의 사망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48가】
제54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정용문(鄭用文)을 전에 이미 율문을 검토하여 법부에 보고하고 임금님께 보고하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려 집행하라는 지령을 받들어서 그대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그런데 경무서 정익조(鄭翊朝), 한대원(韓大源)이 보고한 내용의 대략에,
“올해 광무(光武) 8년(1904) 8월 21일에 위 정용문이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때문에 규정대로 검험했더니, 시신의 온몸의 색깔이 누르스름하고, 목구멍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했더니 색깔이 변하지 않는 등의 증세가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에 딱들어 맞았습니다. 때문에 검안(檢案)을 작성해 보고하는 일입니다. ……”
라고 했습니다. 조사에 따라 해당 검안을 살펴보니,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한 것이 보고에 따르면 이미 확실합니다. 때문에 해당 시체는 내주어 매장케 했고 검안을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648나】
광무(光武) 8년(1904) 9월 28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대구 군수(大邱郡守) 유승영(柳承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8월 21일 경무서 감옥에서 사망한 도적놈 정용문 시신 검안[警務署監獄致死賊漢鄭用文屍身檢案]【648다】
제56호 보고(報告)【649가】
광무(光武) 8년(1904) 5월 8일 대구 진위대(大邱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정용문(鄭用文), 나이 34세.
관찰부에서 재판한대로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려고 그대로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이번 달 8월 21일 미시(未時) 쯤에 압뢰(押牢), 사동(使僮), 간수 순검(看守巡檢) 등이 들어와 아뢴 내용에,
“수감 중인 도적놈 정용문이 오늘 오시(午時) 쯤에 병으로 감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총순(總巡)인 저희들이 영리한 순검 몇 사람을 거느리고 시신이 있는 곳[停屍處]에 즉시 가서, 심문대상자[應問各人]에게 먼저 진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인 8월 21일 압뢰(押牢) 문영진(文英振) 나이 35세, 사동(使僮) 박재오(朴在五), 나이 30세. 간수 순검(看守巡檢) 차용길(車龍吉) 나이 40세.
각각 아룁니다. 호패(號牌)를 바칩니다.
“이번에 사망한 도적놈 정용문의 경우, 너희들이 이미 감독하고 지켰으니{監守} 그 병과 죽음에 대해 반드시 상세히 알 것이니,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하였습니다.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모두 감옥 당번으로 지키는{看守} 사항을 신중히 살피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 수감 중인 도적놈【649나】 정용문이 이번 달 보름쯤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때문에 감독하고 지키는{監守} 도리상 교형으로 처리하기 전에 지레 죽을까 염려되어 약물로 치료하였으나{試用} 조금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늘 오시(午時) 쯤이 되자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處置]해주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함께 수감된 징역 죄인 김교락(金敎洛) 나이 33세, 문용달(文用達) 나이 27세.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희들은 사망한 도적놈 정용문과 더불어 한 감옥에서 함께 지냈으니 병의 경위와 사망한 근본 이유[源由]를 마땅히 상세히 알 것이니, 꺼리지 말고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하였습니다.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정용문과 여러 달 함께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위 정용문은 이번 8월 보름쯤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로 위급해졌습니다. 그 즈음에 간수[監守] 등이 그 증세를 보고 치료하려고 했는데 효과가 없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시(午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달리 진술할 말씀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處置]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인 8월 21일 【649다】 신시(申時) 쯤에 총순(總巡)인 저희들이 검험참여대상자[參檢各人]를 거느리고 사람들을 상대로 검험하였습니다. 위의 사망한 도적놈 정용문의 시신을 햇빛이 비치는 밝은 곳에 내다 놓고, 규정[法]대로 깨끗이 씻기고 몸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검험했습니다. 나이는 34, 5세 가량의 남자로 키는 5자 4치이며, 체격은 보통인 사람이었습니다.
앞면[仰面]의 경우, 정수리[頂心], 숫구멍[䪿門]에서부터 콧구멍[鼻竅], 인중(人中)까지는 온전합니다. 입은 다물어져 있었는데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래턱[頷頦], 목구멍[咽喉]에서부터 양쪽 옆구리[脇], 배꼽[臍肚], 양쪽 사타구니[胯], 음경[莖物], 음낭[腎囊]까지는 온전합니다. 양쪽 넓적다리[腿], 양쪽 무릎[膝]에서 열 발가락[十趾]까지는 온전합니다.
뒷면[合面]의 경우, 뒤통수[腦後], 목덜미[髮際]부터 양쪽 어깻죽지[臂膊]까지는 온전합니다. 양 팔꿈치[肐肘]에는 주리를 튼 형벌[牢刑] 자국이 있습니다. 등[脊背]으로부터 허리[腰眼], 양쪽 엉덩이[臀]까지는 온전합니다. 항문[穀道]은 온전한데,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 색깔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뒷면의 여러 부위의 모든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하였다.[因病致死]'라는 점이 확실하여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위 항의 사망한 도적놈 정용문의 시신은 규정대로 검험한 후 그대로 이전 있던 곳{舊處}에 두고, 압뢰 등에게 각별히 지키도록 하였습니다.【649라】
이상은 여러 사람들의 진술 내용[招辭]입니다. 위의 사망한 도적놈 정용문의 시신을 검험하고 살펴보니, 온 몸 위아래의 색깔은 누르스름하고{黃白}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바로 한결같이 깨끗한 시체이고, 애당초 이의를 제기할만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구멍과 항문에다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은 닫혀 있었고 눈은 감겨있고, 양손은 살짝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인병치사조(因病致死條)>의 조문[法文]과 마디마디 딱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고 기록했습니다{懸錄}.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보고하니 잘 살펴주시기를{鑑燭}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21일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정익조(鄭翊朝), 한대원(韓大源)【650가】
관찰사(觀察使) 각하(閣下)
● 사면령에 따른 죄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50다】
제55호 보고서(報告書)
방금 도착한 법부(法部) 제33호 훈령(訓令) 내용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102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이번 달 3일 임금님께서 지시하기를,
『변덕스러운 더위가 더욱 심해지므로 백성들이 질병에 걸릴까 정말로 염려된다. 하물며 답답한 감옥 속에 갇혀{縲絏煩鬱} 있는 죄수들은 더욱 가엾다. 법부(法部)와 원수부 검사국(元帥府檢査局)으로 하여금 경범 죄수[輕罪囚] 및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는 아울러 석방하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하니 조량(照諒)하여 삼가 따르시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도착하는 즉시 임금님의 지시의 뜻을 삼가 따라서 귀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 관할 죄수 중 경범 죄수[輕囚] 및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로 석방할 자를 낱낱이 상세하고 자세히 기록하여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하고 하였는데, 이를 받들었습니다. 【650라】 이전 법부 24호 훈령을 받들어 본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已決囚), 미결수(未決囚) 등의 범죄의 경중과 수감 날짜를 죽 기록하여 작성 보고했는데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훈령 지시를 받들어 본 경상북도 재판소 죄수 중 범죄 사안이 조금 가벼운 자를 아래[左開]와 같이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감 중인 죄수 중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의 경우, 모두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25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대구 군수(大邱郡守) 유승영(柳承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651가】
·권동운(權東運), 수령을 모욕한 죄[侵辱官長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22일 징역살이 시작. 해당 죄수의 경우, 영일군(迎日郡) 정기석(鄭基錫), 김태로(金泰魯) 등과 더불어 말하기를, “위 영일군 책실(冊室)1) 김선구(金善久)가 군의 행정[郡政]을 무너뜨렸으니 일제히 소리치고 함께 꾸짖자.”라고 하고는 통문을 발송하고 백성들을 모아 관아에 물밀듯이 들어가{攔入} 감옥을 열고 죄수를 풀어주었습니다. 저지른 짓이 비록 놀랍기는 하나 나이가 많고 또한 병이 들어 오래도록 감옥에 단단히 가두어두는 것이 정황상 불쌍합니다. 참작하기에 합당합니다.
·김영수(金永秀), 관직이 없는데도 관직이 있다고 사칭함[無官而詐稱有官],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15일 징역살이 시작. 해당 죄수의 경우, 볼 일이 있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우연히 같은 고을 사람 이도갑(李道甲)을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651나】 이도갑이 말하기를, 공문을 만들어서 “사찰사검위원(寺刹查檢委員)으로 차출한다”라고 사칭하고는 해당 죄수에게 주었습니다. 이처럼 먼 시골의 어리석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지 못하고 받아와서 관찰부(觀察府)에 바쳤다가 간사한 정황이 탄로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임을 당한 것의 경우, `죄가 없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허물은 이도갑에게 있고, 그가 고의로 저지른 짓이 아닙니다. 따라서 참작하여 용서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조용이(趙用伊), 다른 사람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人塚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21일 징역살이 시작. 해당 죄수의 경우, 청도(淸道)에 사는 김병두(金炳斗)가 8년 전에 해당 죄수 아버지 무덤의 용맥을 누르는 가까운 곳에 몰래 장사[偸葬]지냈습니다. 그후 계속해서 2개의 무덤을 장사지냈는데, 모두 매장 금지구역[當禁]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형세상 강약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법대로 파내지 못하고 결국 지난해 음력 11월 13일에 사사로이 3개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뜻은 조상을 위하는 데에 절실하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제멋대로 형법(刑法)을 위반하였습니다. 정황을 참조해보건대 참작하기에{斟量} 합당합니다.
● 은진군의 이행민 어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전운규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51다】
제15호 질품서(質稟書)
관할 은진군(恩津郡)에 사는 전윤규(田允圭)가 같은 군 백성 이행민(李行敏)의 어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私掘} 안건이 발생하여 별도로 심사(審查)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파내어 관(棺)을 드러내기에 이르렀고, 관[棺柩]를 감추어둔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에서 자복(自服)하여 명백합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덤을 파내어 관곽을 드러낸 경우[發掘墳塚見棺槨者]'라는 율문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조상을 위하는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宣告)하였는데, 상소기간이 지났습니다. 이는 원 율문상 징역 종신인데 참작하여 감등한 안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령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해당 진술서[供案] 및 해당 은진군의 보고를 베껴서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質稟)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8일【651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9월 일【652가】
피고(被告) 전윤규(田允圭), 나이 27세.
진술하기를,
“저의 조상 산소는 본 은진군(恩津郡) 도곡면(道谷面) 뒷산 기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민(李行敏)이 저의 10대조 할머니 산소 머리 뒤쪽{腦後}에 함부로 장사지낸 지 이미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비록 이미 소송을 제기했으나 형세상 이미 맞설 수 없어서 아직 파내어 옮기지 못했고 원통함을 풀 수가 없었는데, 정말로 자손된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음력 7월 23일 밤에 직접 무덤을 파헤치고 분한 마음이 솟구쳐 그대로 관[棺柩]를 숨겼습니다. 그러다가 이행민이 와서 찾기를 기다려 내주었습니다. 백성 이씨가 말했던,
`관이 손상됐다'라거나 시체를 덮는 이불[天衾]이 없어졌다.'
라는 이야기의 경우, 애당초 무덤을 파헤쳤을 때, 회(灰)는 이미 돌처럼 단단해졌고, 도구가 닿을 때 정말로 관 겉면은 손상을 입었습니다. `시체를 덮은 이불[天衾]이 없어졌다.……'라는 이야기의 경우, 정말로 이는 거짓말입니다. 애당초 관을 열지 않았으니 관 안의 물건이 결코 없어질 리가 없습니다. 백성 이씨가 찾아간 【652나】 후에 관 두껑을 열어보니 시체는 온전하였습니다. 이는 거짓말로 죄를 추가하려는 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처럼 죄를 저질렀으니, 다만 감안해 처리해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다.
○【652다】
보고서(報告書) 제 호
음력 7월 24일, 위 은진군(恩津郡) 도곡면(道谷面) 이행민(李行敏)이 하소연한 내용에,
“작년 4월쯤에 불행히도 갑자기 어머니 초상을 당해 저의 조상 산소에 잇대어 장사[繼葬]지냈습니다. 전경순(田慶淳) 등의 조상 산소와는 정말로 경계가 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매우 가깝다.'라고 하고 묏구덩이에 관을 내린 후에 백성 전씨 등이 무리를 이루고 패거리를 지어 위협하고 때리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정말로 즉시 파내어 옮겼습니다. 그러다가 분노와 원통함을 이기지 못하고 사유를 갖추어 겸임 수령[兼官]인 홍산군(鴻山郡)에 소장을 바쳐서 재판하게 되어 `옛 땅에 도로 장사지내도록 하라.'라는 뜻의 제음 지시{題敎}가 매우 엄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소란을 일으키지 않겠다.'라는 뜻의 해당 전자삼(田子三)의 증서[手標]가 또한 분명히 있어서 조금도 의심이나 염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밤에 전윤규(田允圭)가 묘소를 파내고 관을 짊어지고 도망쳤으니, 어찌 이처럼 당황스러운 일이 있단 말입니까? 위 전윤규를 법정(法庭)으로 붙잡아다가 관[棺柩]을 찾고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은진군의 【652라】 향장(鄕長)에게 지시하여 백성 전씨를 붙잡아 수감하고 관[棺柩]을 찾아 준 후 무덤을 파헤친 형태와 산소의 보수(步數)를 측량[圖形]해 오라는 뜻으로 지시하여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같은 달 26일에 위 은진군에 사는 전윤규가 달려와 아뢴 내용에,
“이행민이 저의 10대조 할머니 산소 머리 뒤쪽[腦後]에 몰래 장사[偸葬]지낸 지가 이미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소장을 올려 판결을 맞았으나{分別}, 형세상 맞설 수 없고 힘도 미치지 못하여 파내어 옮길 수 없었고 아직도 이렇게 원한을 품게 되었으니 이 어찌 자손된 도리이겠습니까? 피맺힌 성질{血性}이 일어나 세월만 보낼 수 없어서 정말로 이번 달 23일 밤에 법을 무릅쓰고 사사로이 파내고[私掘] 발을 싸매고 와서 자수하니, 법대로 감안해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관을 감춰두고 단지 자수하여 감안해주기를 요청하는 일은 무엄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따라서 관을 내주라는 뜻으로 엄히 매질[杖]을 치고 다짐을 받고는 순교(巡校)를 대동하여 숨겨둔 지역으로 지시해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해당 은진군 순교가 돌아와 아뢴 것을 접수해 보니 내용에,
“원고와 피고를 대동하고 은진군 관아에서 동쪽으로 거리가 7리쯤 되는 화지산면(花枝山面) 묵동리(墨洞里) 앞 산기슭에 관을 숨겨둔 곳에 【653가】도착하였더니, 하얀 종이 한 조각으로 표시를 하고{立標} 평평하게 장사[平葬] 지낸 모양으로 묻어두었는데 다만 뗏장의 흔적과 자취는 분명했습니다. 때문에 즉시 파내서 평안한 곳에 옮겨 두고 자세히 살펴보니, 관의 상방목(上防木) 겉면의 손상된 곳이 1곳인데 길이는 3치 5푼이고 너비는 2치이며, 관 뚜겅[天板] 윗면 가 손상된 것이 2곳인데, 길이는 2치씩이고 너비는 1치 5푼씩이었습니다. 관 뚜껑 아랫면 좌측에 손상된 곳은 1곳인데, 길이 3치, 너비는 좁아서 자로 잴 수 없습니다. 관 뚜껑을 열고 보니, 시체를 덮는 이불[天衾]과 염포[絞布] 9장[枚], 위아래 빈 곳 채우는 솜[補空]이 2개이고, 비단 신과 손톱·발톱·머리카락 주머니[爪髮囊]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밖의 입고 있던 옷과 시체는 완전했습니다. 때문에 즉시 이행민에게 관을 지니고 되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만약 합법적인 발굴[當堀]에 해당한다면 법대로 처리하는 것에 어찌 방법이 없을까 걱정한단 말입니까? 처음에 파헤치고 이미 사사로이 타협하여 도로 봉분을 쌓고는 서로 간에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전윤규가 법의 취지[法意]를 생각지 않고 제멋대로 다시 파내어 시체를 숨겨 두었다가 여러 날 후에 내주었으니 이 무슨 법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짓이란 말입니까?
종손(宗孫) 전경순의 경우, 이미 【653나】 함께 모의하거나 지시하지 않았으니, 전윤규와 더불어 함께 따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가문의 종손으로 일이 발생하기 전에 금지하지 못했으니, 또한 징계가 없을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압송해 와서 엄히 심문했더니 아뢴 내용에,
“무덤을 파낸 한 가지 사항의 경우, 제가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온 문중에서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미리 알았다면 전에 파냈다가 도로 봉분을 쌓은 후에 또 어찌 법을 무시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그럴 듯하기도 하고 나이가 올해 80세여서 숨쉬는 것도 끊어질 듯 했습니다. 때문에 엄히 매질을 하고 석방했습니다. 관이 손상된 사유와 이불 등의 유무를 전윤규에게 엄히 심문했더니 아뢴 내용에,
“무덤을 파낼 때에 회(灰)는 이미 돌처럼 단단해졌습니다. 관의 바깥면에 약간의 손상은 그때 도구에 부딪쳤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나서 일처리 원칙[事軆]을 생각지 않고 시체를 정말로 숨겨두었다가 백성 이씨가 와서 찾아가기를 기다려 내주었습니다. 관 안의 이불 등의 유무에 대해서는 정말로 무고입니다. 백성 이씨가 처음에 관 뚜껑을 열어보았더니, 시체는 온전하였던 사항은 그도 또한 눈으로 보았고, 관을 찾았을 때에는 애당초 이러한 이야기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무고한 것은 제가 저지른 죄를 추가하려는 【653다】 것이니 환히 살펴 처분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관의 바깥면 손상에 대해 비록 `무덤을 파낼 때에 도구에 부딪힌 것이다.'라고는 하지만 관 안의 이불 등의 유무에 대해서는 정말로 의심할 만합니다. 따라서 전윤규의 경우,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하는 것이 법률상 당연합니다. 때문에 본 은진군 감옥에 단단히 수감하고 산소의 형태와 보수(步數)는 측량하고{圖畫} 올려보냅니다. 이에 사실대로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17일
은진 군수 서리(恩津郡守署理) 석성 군수(石城郡守) 박희성(朴羲成)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각하(閣下)
● 전의군 이춘만 사망 사건의 정범 손주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54가】
제16호 질품서(質稟書)
관할 전의군(全義郡) 동면(東面) 대치리(大峙里)의 사망한 남자 이춘만(李春萬) 옥사(獄事)가 발생하여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전의 군수 권택수(權宅洙)의 문안(文案)을 접수하여 조사했습니다. 이번 옥사의 경우, 비록 모두 고향을 떠나 멀리서 온 손님[遠客]이라고는 하지만, 모두들 온 세상{四海}의 동포입니다. 재앙은 이미 3푼 동전에서 빚어졌고, 목숨은 어찌 몇 걸음 지역에서 초래되었단 말입니까? 목침[枕木]을 내던지자 엎어져서 일어나지 못했고, 목뼈 사이에 착락(着絡)이 서로 어긋나 부어 오른 곳은 약간 딱딱해지고 둘레는 넓고 컸습니다. 뿐만 아니라 흉악한 놈이 자복(自服)하고 증인 진술도 하나로 귀결되었고, 옥사의 정황이 여기에 이르러 달리 의혹이 없습니다. 따라서 검험을 굳이 다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망자 이춘만의 경우, 자신은 고향을 떠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나그네이고, 나이 50세인데도 짐꾼의{負戴} 일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도박을 하면서 아교와 같이 끈끈한 정이 있었는데, 끝내는 갚기를 재촉하면서, 이 어찌 하는 말이 야박하단 말입니까? 그의 뜻밖의 모진 손길에 맞아서 갑자기 그 자리에서 원통한 혼령이 되었으니, 사망과 정황은 모두 참혹하고 측은하기 그지 없습니다.【654나】
손주백(孫朱白)의 경우, 불량하고 집안을 거덜 낸 무리이고, 떠돌아다니고 쏘다니는 사람입니다. 주막에서 술과 밥을 얻어먹고 노름판에서 돈냥을 탐내었습니다. 그러다가 4일이 지나 `도적이다.'라는 이야기에 매우 분노하고 목침 한번 들자 사람 목숨이 바로 죽었으니 얼마나 흉악하고 사나우며, 얼마나 잔혹하고 밉살스럽단 말입니까? `정범(正犯)'이라는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毆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칼날, 다른 물건인지를 따지지 않는다.[鬪毆殺人者不問手足金刃他物]'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였는데, 상소 기간이 경과하였기에 해당 사안(査案) 1건을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8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654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수감 중인 강도 정치서, 정일만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55가】
제64호 질품서(質稟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강도(强盜) 죄인 정치서(鄭致西), 정일만(鄭一萬)을 심사(審査)한 사유에 대해서는 전에 이미 사면 성책[赦典成冊] 속에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샅샅이 신문했습니다.{訊覈} 정일만이 총을 지니고 재물을 뜯었는데 살해하는 변고에 이르렀던 점과 정치서가 `아들을 만류한다.'라고 핑계대고 밖에서 형세에 가담한 사실은 진술에서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해당 범인 정일만의 경우,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1인 또는 2인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에서 손, 발, 몽둥이 더러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이미 재물을 얻었는지 재물을 얻지 못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야威嚇或殺傷야財物을劫取者已得財未得財를勿論]'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처리하고, 정치서의 경우, 위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首從을不分]'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사형[重辟]으로 처리되었으니, 정황상 참조해 살펴야 합당합니다. 따라서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655나】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아울러 선고하였는데 상소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령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해당 진술서[供案]를 베껴 올립니다. 이에 질품(質稟)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8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655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아산군(牙山郡) 근남면(近南面) 석서(石西)의 강도 죄인, 동몽(童蒙), 정일만(鄭一萬), 나이 25세.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짓는 것을 생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올 음력 3월 초에 저는 제 아버지에게 거짓으로 말하기를,
`석우(石隅)의 박효성(朴孝成)이 이야기한 내용에,
『도적들이 석우의 양반 심경덕(沈景德) 집에 돈 1,000냥을 불러 130냥을 빼앗아갔고 돈 수 백 냥은 8일 밤에 찾아가겠다는 뜻으로 기한을 정하고 갔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그날 밤에 박효성과 더불어 함께 모의하여 훔쳐내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나는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罪]로 수감되어 징역살이하다가 다행히 석방된 것이 몇 개월에 지나지 않는데, 너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느냐?2)'
라고 하며 한없이 만류했습니다. 저는 사냥을 하려고 일찍이 총 한 자루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날 밤에 총을 지니고 문을 나서서 곧장 심경덕 집으로 갔습니다. 그 즈음 제 아버지는 만류하려고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니고 있던 총에 먼저 이미 심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께서 빼앗아 지녔고, 저는 사랑문 앞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주인 심경덕이 말하기를,
`돈은 이미 마련해 두었으니 안채로 곧바로 들어오라.'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바야흐로 함께 들어가려고 했더니, 양반 심씨 집 안에서 갑자기 총 쏘는 소리가 났고 수십 명의 사람이 불쑥 나왔습니다. 때문에 저는 즉시 달아났습니다. 불과 몇 걸음 만에【655라】 제 아버지를 마주쳐 같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을 지낸 후 심씨네 여러 사람이 불쑥 들어와서 말하기를,
`심씨 한 사람이 총을 맞았다.'
라고 하며 저희들 부자를 석우로 꽁꽁 묶어 가서 총 1자루를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것은 네 총이 아니냐?'
라고 하자, 때문에 대답하기를,
`그렇다.'
라고 하자 저희들 부자를 즙포관(戢捕官)에게 데려 갔습니다. 그리고 총을 맞은 심씨 한 사람은 `3일 만에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제 형 정팔만(鄭八萬)의 경우, 그날 밤 골패(骨牌) 노름으로 이웃집에서 밤을 새웠고, 제 동생 정기만(鄭奇萬)은 나이가 지금 16세여서 즙포관이 풀어주었습니다. 저와 제 아버지는 모진 매질을 이기지 못해 `심씨 한 사람을 총으로 죽였다.'라는 뜻으로 비록 이미 즙포관에게 진술을 바쳤지만 정말로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인 일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밤중에 모였던 동네 사람 중에 서로 총으로 죽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처리해주시기만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라고 했다.
○【656가】
광무(光武) 8년(1904) 9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아산군(牙山郡) 근남면(近南面) 석서(石西)에 사는, 강도질 하는데 따른 죄인, 정치서(鄭致西), 나이 54세.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짓는 것을 생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일찍이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罪]로 징역을 살다가 석방된 지 얼마 안 되어 올 음력 2월 그믐과 삼월 초에 저의 아들 정일만이 여러 번 이야기하기를,
`박효성(朴孝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도적들이 석우(石隅)의 심경덕(沈景德) 집에 돈 수천 냥을 불러서 3월 8일 밤에 찾아가겠다고 기한을 정하고 갔다.』
라고 하니, 미리 훔쳐 와서 박효성과 나눠 쓰려고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없이 만류했는데, 변변치 못한 정일만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따르지 않고, 전날 사냥할 때 썼던 총을 지니고 심경덕 집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래서 만류하려고 뒤따라가서 제 아들이 지니고 있던 총을 제가 빼앗아 지녔습니다. 그런데 총의 경우, 이미 화약과 총알[散鐵]이 들어가 있는 총이었는데, 제 아들은 먼저 이미 화약 심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저는 사랑방 문 밖에 서있었고, 제 아들은 바로 방문으로 들어가서
`돈이 액수대로 준비되었냐?'
라고 물으니 주인인 양반 심씨가 대답하기를,
`이미 안채에 준비해 두었다.'
라고 하고는 제 아들과 더불어 모두 안채에 들어갔습니다.【656나】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총소리가 갑자기 났고 동네 백성들이 불쑥 나와서 먼저 제 총을 잡고 뺏고 안 뺏기려는 즈음에 심지의 불이 문득 이혈(耳穴)에 닿아서 갑자기 총소리가 나서 옆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때문에 그대로 총을 버렸고, 저도 또한 저들 총알에 왼쪽 넓적다리[股]를 맞았는데, 다행히도 죽음은 면하고 도망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밤이 지난 후 양반 심씨 여러 사람이 불쑥 들어와서 말하기를,
`심씨 한 사람이 총알을 맞았다.'
라고 하면서 저희들 부자를 석우동으로 붙잡아가서 그대로 즙포관에게 압송해 갔습니다. 제 아들 정팔만을 무죄로 석방하려고 할 즈음에 총알을 맞은 사람이 겨우 3일 후에 사망했습니다. 심씨 사촌, 오촌 등 대여섯 사람이 도착하여 복수하려고 세 부자를 모두 압송해 올리기에 이르렀습니다.
만류하려고 했는데 만류하지 못했으며, 뒤따라갔는데 데리고 돌아오지 못했고, 제가 총을 잡았는데 심지의 불이 닿아서, 한밤중에 여기서 쏘고 저기서 쏜 탓에 어느 총에 사람이 상처를 입었는지 몰랐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제 아들 정팔만은 정말로 광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원하건대 분명히 조사하여 처분해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 징역 죄인의 현황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56다】
제8호 보고(報告)
지난 9월달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을 조목조목 기록하고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김학수(金鶴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10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성책[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成冊]【657가】
법부(法部)
광무(光武) 8년(1904) 10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성책[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成冊]
○ 기결수(已決囚)【657다】
·문화(文化) 양형규(梁兄圭),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2월 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5년.
·장연(長淵) 장윤강(張允江),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6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9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5년.
·해주(海州) 오경복(吳京福),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옹진(甕津) 박행섭(朴行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7년.
·장연(長淵) 김낙은(金洛殷),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657라】
·봉산(鳳山) 김준보(金俊甫),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장련(長連) 윤처삼(尹處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안악(安岳) 박윤기(朴允基), 살인죄[殺獄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2년 6개월.
·신천(信川) 고행후(高行厚),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해주(海州) 최경호(崔京浩),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해주(海州) 박부성(朴富成),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봉산(鳳山) 이초재(李初才), 살인죄[殺獄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7년.
·신계(新溪) 이동제(李東齊),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신천(信川) 이원배(李元培),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8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문화(文化) 김치순(金治順), 살인죄[殺獄罪],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658가】
·풍천(豊川) 박준근(朴俊根), 살인죄[殺獄罪],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봉산(鳳山) 유홍석(劉弘石), 살인죄[殺獄罪],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서흥(瑞興) 장응삼(張應三), 살인죄[殺獄罪],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사면령에 따른 죄수 처리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58다】
보고(報告) 제23호
제15호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삼가 올해 7월 8일 임금님의 사면령을 받들어서 귀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석방 건에 대해서는 이미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를 거쳤으니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들에게 임금님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에 즉시 석방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래.
징역 죄인 석방자 명단[懲役罪人放送秩]
·하치덕(河致德), 절도죄(竊盜罪), 징역 10년
·김한식(金漢植),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6개월
·이춘화(李春和), 약탈한 죄[搶奪罪], 징역 10년
·김국돈(金局敦), 사기쳐 재물을 빼앗은 죄[詐欺取財罪], 징역 2년 6개월
·김노랑(金老郞),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이상 총5명을 훈령 내용을 받들어서【658라】 임금님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에 모두 즉시 석방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諒)하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0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59가】
보고(報告) 제33호
지난 9월달 본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속전[贖金]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0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 서리(釜山港裁判所判事署理) 김서규(金瑞圭)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659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최억만(崔億萬),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4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최 조이(崔召史), 전 남편의 며느리를 모의해 해친 죄[謀害前夫子婦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24일, (공란), (공란)
● 죄수 현황 등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60가】
보고서(報告書) 제23호
본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시수(時囚) 징역 죄인을 별지(別紙)에 죽 기록하였습니다. 강도(强盜) 전기석(田基石) 등의 장물 돈[贓錢] 동전[銅貨] 40원에 대한 증서[票記]를 작성하여 모두 올려 보냅니다. 속전(贖錢)의 경우, 원래 받아들인 것이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660나】
장물 돈[贓錢] 40원에 대한 영수증(領收證)을 잘 작성해주어 증빙케 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 기결수(已決囚)【660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날짜 감등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인백(李仁伯), 절도(竊盜),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8월 4일, (공란), (공란)
○ 【661가】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에서 강도(强盜) 전기석(田基石)의 장물 돈[贓錢] 동전[銅貨] 40원을 보내와서 영수(領收)하는 일이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5일
회계국(會計局)
●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61다】
보고(報告) 제25호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 징역 죄인의 형명부(刑名簿) 및 이미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罪囚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성기운(成岐運)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경상남도 관할 지난달 징역 죄인의 형명부 및 이미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慶尙南道所管去月朔懲役丁刑名簿及已報未決罪囚成冊]【662가】
○ 기결수(已決囚)【662다】
·승려 청운(淸雲), 도리에 어긋난 무리에 대한 정황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죄[亂徒知情不告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5년(1901) 7월 3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전재식(全在寔), 백성들을 못살게 군 죄[凌虐百姓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2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23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이수정(李秀丁), 무덤을 파내어 재물을 뜯어낸 죄[發塚討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만석(鄭萬石),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최순서(崔順瑞), 살인 사건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봉화(朴奉化), 살인 사건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한순(鄭漢淳), 살인 사건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고쌍동(高雙同), 관원을 사칭하는데 따른 죄[詐假官隨從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1월 2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오화선(吳化善), 관원을 사칭하는데 따른 죄[詐假官隨從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1월 2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662라】
·전만삼(田萬三), 앞장서 백성 소요를 일으킨 죄[倡起民擾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2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남정옥(南廷玉),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드러낸 죄[毁塚露棺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주흠(朴周欽),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人塚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명석(鄭明奭), 몰래 매장하는 사람을 때리고 상여를 부순 죄[伐喪破轝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7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사옥(金士玉), 파견 관리임을 사칭한 죄[詐稱官司差遣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7월 1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영달(金永達),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人塚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성두현(成斗賢), 무덤을 파내고 관을 드러낸 죄[掘塚露棺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9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선언(鄭善彦), 옥사 피고 죄인[獄事被告罪], 율문을 적용해 태(笞) 80대, 광무(光武) 8년(1904) 9월 7일 법부 지령대로 태를 때리고 징계하여 석방, (공란), (공란)
·전선이(田先伊), 몰래 장사지낸 죄[盜葬罪], 율문을 적용해 태(笞) 80대, 광무(光武) 8년(1904) 9월 7일 법부 지령대로 태를 때리고 징계하여 석방,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未決囚]【663가】
·권재기(權載琪), 정범을 고의로 놓아준 죄[故縱正犯罪], 광무(光武) 7년(1903) 5월 2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5월 19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포망편(捕亡編)」 <주수불각실수조(主守不覺失囚條)>의 `고의로 놓아주는 죄를 저지른 경우, 죄수와 형벌이 같다[罪犯故縱者與囚同罪]'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9월 13일 법부(法部)의 지령으로 석방함
·이 조이(李召史), 살인 사건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5월 4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奸夫條)>의 `아내나 첩이 간통으로 인해 남편을 살해하여 죽인 경우, 능지처사한다.[其妻妾因姦殺死親夫者凌遲處死]'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공란)
·김성한(金性汗), 무덤을 파헤치고 재물을 뜯어낸 죄[發塚討財罪], 광무(光武) 8년(1904) 7월 1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1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16항의 `무덤을 파내어 관을 열고 시체를 드러낸 경우, 교형이다.[塚을發ᄒᆞ야開棺見屍骸者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공란)
·고성관(高性寬), 무덤을 파헤치고 재물을 뜯어낸 죄[發塚討財罪], 광무(光武) 8년(1904) 7월 1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1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16항의 `무덤을 파내어 관을 열고 시체를 드러낸 경우, 교형이다.[塚을發ᄒᆞ야開棺見屍骸者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공란)
○ 미결인 죄수[未決囚]【663나】
·서한구(徐漢九), 토포 수행인을 사칭한 죄[假稱討捕從人罪], 광무(光武) 8년(1904) 7월 20일 수감, (공란), (공란)
·김치문(金致文), 패거리를 지어 재산을 빼앗은 죄[作黨奪産罪], 광무(光武) 8년(1904) 7월 5일 수감, (공란), (공란)
·변관이(卞寬伊), 못된 무리들을 사주하여 남의 재산을 빼앗은 죄[指囑雜類奪取人産罪], 광무(光武) 8년(1904) 8월 8일 수감, (공란), (공란)
● 사면령에 따른 죄수 석방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63다】
보고서(報告書) 제46호
방금 제23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삼가 올해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임금님의 사면령을 받들어 귀 전라남도 재판소(全羅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석방 건에 대해서는 이미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를 거쳤으니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들에게 임금님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에 즉시 석방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본 전라남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박중혁(朴重爀), 오경구(吳敬九)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에 즉시 석방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8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김세기(金世基)【663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64가】
보고서(報告書) 제45호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 범인의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로 구별한 성책 1건과 형명부(刑名簿) 12통을 모두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용관(李容觀)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광무(光武) 8년(1904) 10월 일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의 지난달 기결과 미결로 구별한 성책[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去月朔已決未決區別成冊]【664다】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幾年], 징역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實餘役]
·김 조이(金召史), 살인 사건 간련[殺獄干連],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4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유영화(柳永化), 살인 사건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5월 26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5년
·김윤각(金允珏), 살인 사건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중승(李仲承), 살인 사건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조운(趙云), 강도질 하는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운학(李雲鶴), 강도질 하는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664라】
·장성필(張成必), 강도질 하는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최 조이(崔召史), 해골을 훔치는데 따름[偸腦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박응세(朴應世) 도둑질 하는데 따름[竊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차원길(車元吉), 도둑질 하는데 따름[竊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노덕상(魯德尙), 살인 사건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임몽필(林夢弼), 살인 사건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665가】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송 조이(宋召史), 남편 홍달심(洪達深) 옥사의 간범(干犯), 광무(光武) 6년(1902) 6월 1일, 광무(光武) 6년(1902) 6월 7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奸夫條)>의 `간통으로 인해 본 남편을 모의하여 죽인 경우[因姦謀殺本夫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6년(1902) 6월 30일, 광무(光武) 6년(1902) 8월 3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원복(金元福), 이승진(李承珍) 등 옥사의 간련(干連), 광무(光武) 8년(1902) 7월 28일, 광무(光武) 8년(1902) 8월 2일 `무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반좌한다[誣告至死反坐]'라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2) 8월 13일, (공란)
·장기덕(張基德), 황 조이(黃召史) 옥사의 정범(正犯), 광무(光武) 8년(1904) 7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8월 2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처첩구부조(妻妾敺夫條)>의 `아내를 구타해 사망에 이른 경우[毆妻致死者]'라는 율문으로 교형으로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8월 28일,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정남덕(鄭南德), 이희룡(李希龍) 옥사의 정범(正犯), 광무(光武) 8년(1904) 8월 8일, 광무(光武) 8년(1904) 9월 6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의 율문으로 교형으로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9월 6일, (공란)
·공득록(公得祿), 이 조이(李召史) 옥사의 정범(正犯), 광무(光武) 8년(1904) 9월 21일,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9월 28일, (공란)
·함경징(咸京徵), 박형근(朴亨根) 옥사의 정범(正犯),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공란)
● 변간동의 사망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65다】
제80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50호 훈령(訓令) 내용의 대략에,
“시수성책(時囚成冊)을 자세히 조사해 살펴보니, 징역 종신 죄인 변간동(卞干同)을 빠뜨렸다. 이는 정말로 성책을 작성할 때 잊어버리고 빠뜨리고 보고한 것인지, 아니면 병으로 사망하였는데 작성하여 보고할 겨를이 없었단 말이냐? 보고하지 않았든지 빠뜨리고 보고했든지 간에 모두 실수한 책임이 있다. 이유를 즉시 분명히 보고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범인 변간동은 정말로 올해 광무(光武) 8년(1904) 7월 31일에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승려 봉주(奉周), 이병춘(李秉春)과 아울러 그날로 보고했고 시수성책에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665라】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4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죄인 임학구의 사망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66가】
제81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임학구(林學九)가 “계절병[時令]으로 이번 달 10월 11일에 사망하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단단히 지시하여 규정대로 검시(檢視)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으로 사망[病斃]한 것에 의혹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해당 시체의 경우 내주어 매장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4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안춘발 등 죄수 현황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66다】
제67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에 수감 중인 기결[已決], 미결(未決) 시수성책(時囚成冊)과 감등하여 징역으로 처리한 죄인 안춘발(安春發), 이한성(李汗成), 남고음(南古音), 이돌칠(李乭七), 최성화(崔性化), 김영춘(金永春), 이춘백(李春伯), 한계삼(韓癸三) 등의 형명부(刑名簿) 8장과, 징역살이 시작한 죄인 현경서(玄京西), 김대원(金大元), 서상언(徐相彦), 김수봉(金守奉) 등의 형명부 4장과 본 경기 재판소에서 징역으로 처리한 죄인 김인철(金仁哲), 김영록(金永祿) 등의 형명부 2장을 모두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5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교(李根敎)【666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10월 일 경기 재판소 기결과 미결 시수성책[京畿裁判所已決未決時囚成冊)【667가】
○ 기결수(已決囚)【667다】
·윤운여(尹雲汝), 정범(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수보(金守甫), 정범(正犯),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7월 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현경서(玄京西), 간범(干犯),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9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대원(金大元), 간범(干犯),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9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서상언(徐相彦), 간범(干犯),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9월 2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안춘발(安春發), 강도(强盜), 교형(絞刑), 광무(光武) 8년(1904) 6월 2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9월 26일 선고를 고침, 징역 종신
·이한성(李汗成), 강도(强盜), 교형(絞刑), 광무(光武) 8년(1904) 6월 15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9월 26일 선고를 고침, 징역 종신
·남고음(南古音), 강도(强盜), 교형(絞刑), 광무(光武) 8년(1904) 6월 15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9월 26일 선고를 고침, 징역 종신
·이돌칠(李乭七), 강도(强盜), 교형(絞刑), 광무(光武) 8년(1904) 6월 19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9월 26일 선고를 고침, 징역 종신【667라】
·최성화(崔性化), 강도(强盜), 교형(絞刑), 광무(光武) 8년(1904) 6월 19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9월 26일 선고를 고침, 징역 종신
·김영춘(金永春), 강도(强盜), 교형(絞刑), 광무(光武) 8년(1904) 7월 9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9월 26일 선고를 고침, 징역 종신
·이춘백(李春伯), 강도(强盜), 교형(絞刑), 광무(光武) 8년(1904) 7월 9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9월 26일 선고를 고침, 징역 종신
·한계삼(韓癸三), 강도(强盜), 교형(絞刑), 광무(光武) 8년(1904) 7월 9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9월 26일 선고를 고침, 징역 종신
·김인철(金仁哲), 절도(竊盜),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일 선고, (공란), (공란)
·김영록(金永祿), 절도(竊盜),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일 선고, (공란), (공란)
·김수봉(金守奉), 정범(正犯),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668가】
·김보여(金甫汝), 장단(長湍) 이희협(李熙浹)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광무(光武) 8년(1904) 7월 22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4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毆編)」 <투구조(鬪毆條)>의 `함께 모의하고 함께 사람을 때린 경우, 손댄 것이 중대한 경우[同謀共毆人下手重者]'와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시체를 물속에 버린 경우, 두 가지 죄 중에서 무거운 쪽으로 따진다.[棄屍水中者二罪從重論]'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일로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8월 10일 보고, 광무(光武) 8년(1904) 8월 31일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리도록 하라.'라는 일로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송학선(宋學先), 절도(竊盜), 광무(光武) 8년(1904) 9월 16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9월 25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50관 이상[五十貫以上]'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일로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보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일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리도록 하라.'라는 일로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원록(金元錄), 시흥(始興) 백성 소요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2일 수감, (공란), (공란), (공란)
·하주명(河周明), 시흥(始興) 백성 소요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2일 수감, (공란), (공란), (공란)
·남중희(南重熙), 시흥(始興) 백성 소요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2일 수감, (공란), (공란), (공란)
·이석득(李石淂), 시흥(始興) 백성 소요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2일 수감, (공란), (공란), (공란)
·이종렬(李宗烈), 시흥(始興) 백성 소요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2일 수감, (공란), (공란), (공란)
● 청주군 최성일 사망 사건의 정범 이시영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68다】
보고서(報告書) 제74호
관할 청주군(淸州郡) 산내일면(山內一面) 삼흥리(三興里)의 사망한 남자 최성일(崔聖日) 옥사(獄事)의 검험(檢驗) 문안을 규정대로 올려 보냅니다. 살인{戕殺}의 경우, 아무런 이유가 없었지만{無端} 검험이 분명하고 흉악한 범인이 진술에서 사실을 털어놓았고 여러 사람의 진술이 확실했습니다. 옥사의 정황이 여기에 이르러서 평의할 것이 없습니다.
대개 저 사람이 술 취한 후 했던 미친 소리를 어찌 `놈'이라고 부른 것과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설사 타고난 흉악한 심보를 지닌 놈이라고 할지라도 갑자기 어찌 차마 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애처롭게도, 이 사망자의 경우, 자식들을 데리고 타향살이하면서 각 마을에서 머슴이 되어 품팔이하며 살았으니, 고향 떠난 사람에 대한 천대에 항상 한탄했습니다. 같이 다니며 함께 지냈는데도 매번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받은 것에 감정을 품었습니다. 달빛에 자리를 엮었으니 그는 부지런하고 착실한 머슴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술을 들여오라고 외치는 데 하는 말이 어찌 그리 도리에 어긋나고 건방지단 말입니까? 혼동하여 `놈'이라고 했으니 단지 말버릇이 윤리가 없음을 꾸짖었을 뿐이요, 좋은 말로 이야기했는데, 어찌 갑자기 손칼이 가해질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저지른 자가 “추한 이야기에 격분했다.”라고 한 것의 경우, 여러 사람의 진술에서는 거짓말임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혹시 전생에 지은 죄를 스스로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면, 흉악한 심보를 가진 놈의 둘러대는 진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범(正犯) 이시영(李始榮)에 【668라】 대한 사건을 심사(審查)해보았습니다. 음력 7월 16일은 바로 백중날인데 나무꾼[樵軍]들은 놀며 쉽니다. 그런데 피고가 술 취한 기운 때문에 밤에 성원백(成元伯) 집에 갔더니, 나무꾼[樵軍]들이 모여 앉아있었습니다.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동네에서 머슴 사는 놈들을 모두 불러오라. 내가 마땅히 술을 먹여주겠다.”
라고 하자, 최성일은 스스로 양반이라는 생각에 `놈'이라고 부르는 것에 화가 나서 성내며 `괴상한 놈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피고가 다시 이야기하기를,
“머슴 사는 놈들은 모두 다 도리가 없는 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도 역시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욕을 했고, 술자리의 사람이 듣고 격분하여 곁에 있던 낫을 잡고 먼저 갈빗대와 옆구리{肋脇}를 찌르고 연달아 가슴과 등 뒤, 정강이, 넓적다리{脚腿} 등을 찔러서 하룻밤을 지나 사망케 했습니다. 이 사실은 피고가 진술에서 자복한 것이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해당 범인 이시영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毆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는다.[凡鬪毆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했습니다. 상소(上訴) 기간이 지금 이미 경과했기에 지령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보고하니 【669가】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사면령에 따른 죄수 처리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69다】
보고서(報告書) 제11호
현재 제23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102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이번 달 3일 임금님께서 지시[詔]하시기를,
『변덕스러운 더위가 더욱 심해지므로 백성들이 질병에 걸릴까 정말로 염려된다. 하물며 답답한 감옥 속에 갇혀{縲絏煩鬱} 있는 죄수들은 더욱 가엾고 안타깝다. 법부(法部)와 원수부 검사국(元帥府檢査局)으로 하여금 경범 죄수[輕囚] 및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는 모두 석방하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하니 조량(照諒)하여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도착하는 즉시 임금님의 지시[詔勅]의 뜻을 삼가 따라서 귀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관할 죄수 중 경범 죄수[輕囚] 및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로 석방할 자를 낱낱이 상세하고 자세히 기록하여 부리나케 긴급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함경남도 재판소에는【669라】 현재 경범 죄수[輕囚] 및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의 죄수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27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이헌경(李軒卿)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70가】
보고서(報告書) 제12호
본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기결[已決], 미결(未決)인 시수(時囚) 죄인의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始役], 수감[就囚], 선고(宣告), 법부 보고[報部], 사면 감등[奉赦減等], 재조사 지령[承指更査]을 명단별로 구별하여 양식대로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이헌경(李軒卿)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 서리(法部大臣署理)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9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미결인 시수 죄인 성명, 죄명 구별 성책[咸鏡南道裁判所已決未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670다】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 조이(金召史), 살인 사건 간범죄인[殺獄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월 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5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3년
·이성두(李聖斗), 살인 사건 정범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5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4년
·정 조이(鄭召史), 살인 사건 정범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2월 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5년; 【670라】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9년
·송병수(宋丙洙), 도적의 장물을 받아 둔 죄[賊贓受置罪], 징역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7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3개월
·송삼만(宋三萬), 도적의 장물을 받아 둔 죄[賊贓受置罪], 징역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7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3개월
○ 미결수 명단[未決囚秩]
성명(姓名), 죄명(罪名), 수감 날짜[就囚月日], 선고·율명[宣告律名],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받듦[承指]
·유 조이(劉召史), 김병하(金炳河) 어린 남자아이 옥사(獄事) 정범죄인[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8월 16일 압송해 올려 수감함, 광무(光武) 8년(1904) 6월 13일에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671가】 제8조 제7항의 `계획을 세워 남의 집 남자나 여자를 유인하여 아내나 첩 또는 자손으로 만든 경우, 모두 태 100대, 징역 3년이고, 그로 인해 살인한 경우, 교형이다.[方略을設ᄒᆞ야人家男女를誘引ᄒᆞ야妻妾或子孫을作ᄒᆞᆫ者ᄂᆞᆫ皆笞一百懲役三年因而殺人者ᄂᆞᆫ絞]'라는 율문을 적용해 교형으로 처리하여 선고함, 광무(光武) 8년(1904) 6월 13일 법부에 보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16일 `임금님께 아뢰기를 기다려 집행할 일이다.'라는 지령을 받듦. 【671나】
·홍수원(洪守元), 박창준(朴昌俊)의 지폐[紙錢]를 도둑질한 죄[盜取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에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7월 12일에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벽을 뚫거나 담을 넘어서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더러 모습을 감추고 얼굴을 숨겨서 몰래 훔쳐 재물을 얻은 경우, 주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아래표에 따라 장물을 합산하여 죄를 따진다.[穿踰掏摸或潛形隱面ᄒᆞ야私竊得財者ᄂᆞᆫ首從을不分ᄒᆞ고左表에依ᄒᆞ야倂贓論罪홈]'. 개정한 법률의 아래 표 `50관 이상이다.[五十貫以上]'라는 율문을 적용해 교형으로 처리하여 선고함, 광무(光武) 8년(1904) 7월 12일에 법부에 보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3일 `임금님께 아뢰기를 기다려 집행할 일이다.'라는 지령을 받듦.【671다】
·박처진(朴處眞), 김영주(金永周) 옥사(獄事)의 정범 죄인[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7월 5일 안변군(安邊郡)에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7월 20일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간범조(姦犯條)>의 `일반인이나, 천인 여자를 겁주어 빼앗으려다가 성공하지 못한 경우, 장 100대, 유배 3,000리이다.[常賤女子劫奪未成者杖一百流三千里]'라는 율문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幷絞]'라는 율문과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무릇 두 가지 죄 【671라】이상이 한꺼번에 발각되면 무거운 쪽으로 따진다.[凡二罪以上俱發以重者論]'라는 율문을 적용해 교형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20일 법부에 보고, 광무(光武) 8년(1904) 9월 17일에 `임금님께 아뢰기를 기다려 집행할 일이다.'라는 지령을 받듦.
·이재은(李在銀), 박승화(朴承化) 옥사(獄事)의 정범 죄인[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22일 단천군(端川郡)에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9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毆編)」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縛人條)>의 `만약 위력으로 남을 주도적으로 부려 구타하게 하여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힌 경우, 주도적으로 부린 자는 수범이다[若以威力主使人毆打而致死傷者主使者首]'라고 했고, 주(註)에 이르기를 `주도적으로 부린 자는 교형이다.'라고 한 율문을 적용해 교형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8월 9일 법부에 보고, (공란).【672가】
·윤준필(尹俊必), 박승화(朴承化) 옥사(獄事)의 간범 죄인[干犯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22일 단천군(端川郡)에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9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11항의 `대낮에 재물을 약탈한 경우, 태 100대 징역 3년이다[白晝에財物을搶奪者ᄂᆞᆫ笞一百懲役三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8월 9일 법부에 보고, (공란).
·김홍수(金弘守), 박승화(朴承化) 옥사(獄事)의 간범 죄인[干犯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22일 단천군(端川郡)에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9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11항의 `대낮에 재물을 약탈한 경우, 태 100대 징역 3년이다[白晝에財物을搶奪者ᄂᆞᆫ笞一百懲役三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8월 9일 법부에 보고, (공란).
·장만홍(張萬弘), 박승화(朴承化) 옥사(獄事)의 간범 죄인[干犯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22일 단천군(端川郡)에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9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11항의 `대낮에 재물을 약탈한 경우, 태 100대 징역 3년이다[白晝에財物을搶奪者ᄂᆞᆫ笞一百懲役三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8월 9일 법부에 보고, (공란).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이헌경(李軒卿)
● 사면령에 따른 죄수 처리에 대해 원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72다】
보고(報告) 제8호
훈령(訓令) 제10호 내용에,
“삼가 올해 7월 8일 임금님의 사면령[赦典]을 받들어서 귀 원산항 재판소(元山港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석방 건에 대해서는 이미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를 거쳤으니,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에게 임금님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에 즉시 석방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본 원산항 재판소 징역 죄인 김석범(金錫範)의 경우, 본 원산항 경무서(警務署)에 훈령으로 지시하여 즉시 석방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원산항 재판소 판사(元山港裁判所判事) 신형모(申珩模)【672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수감 중인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73가】
보고서(報告書) 제75호
지난 9월달 중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죄인을 재판한 형명부(刑名簿)를 규정대로 작성해 올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속전(贖錢)으로 거두어들인 것은 없습니다. 기결수(已決囚)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및 미결수(未決囚)의 죄명(罪名), 수감[就囚] 날짜, 선고(宣告) 날짜와 법부(法部) 보고 날짜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사조(查照)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646나】
○ 아래[左開]【673나】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673다】
·최선일(崔善日), 옥사 정범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2년(1908) 7월 30일 기한 만료
·배광규(裵光奎),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人塚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9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23년(1919) 9월 6일 기한 만료
·김진성(金鎭成),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人塚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9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23년(1919) 9월 11일 기한 만료
·최정화(崔正化),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맹명술(孟明述), 옥사 죄인[獄事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택규(李澤珪), 옥사 죄인[獄事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신영실(申永實),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운석(鄭雲錫),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미결수 명단[未決囚秩]【674가】
·김황록(金黃祿), 옥사 피고 죄인[獄事被告罪], 광무(光武) 8년(1904) 9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9월 10일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간범조(姦犯條)>의 `양반의 아내나 딸을 겁주어 빼앗은 경우[士族妻女劫奪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해 한 등급을 감등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9월 18일 법부에 보고
·윤긍섭(尹肯燮), 옥사 피고 죄인[獄事被告罪], 광무(光武) 8년(1904) 9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9월 11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위핍인치사조(威逼人致死條)>의 `남을 강압하여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威逼人致死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0일 법부에 보고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674다】
선고서(宣告書) 제 호
·주소[住址] : 진천군(鎭川郡) 거주, 성명 최정화(崔正化), 나이 3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법률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을 적용하고,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終身)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비고[事故] : 위협을 당해 패거리를 이루어 도적질한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674라】
선고서(宣告書) 제 호
·주소[住址] : 보은군(報恩郡) 거주, 성명 맹명술(孟明述), 나이 4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옥사 죄인[獄事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일가삼인조(殺一家三人條)>의 `한 집안의 죽을 죄가 아닌 세 사람을 죽이거나 토막낸 경우[殺一家非死罪三人支解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6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終身)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비고[事故] : 송운경(宋云京), 그 아내와 자식의 옥사(獄事)에 앞장 선[首倡] 죄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675가】
선고서(宣告書) 제 호
·주소[住址] : 청주군(淸州郡) 거주, 성명 신영실(申永實), 나이 2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법률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장물이 50관 이상인 경우'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1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終身)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비고[事故] : 도둑질을 하여 얻은 재물이 50관 이상인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675나】
선고서(宣告書) 제 호
·주소[住址] : 보은군(報恩郡) 거주, 성명 이택규(李澤珪), 나이 5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옥사 죄인[獄事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일가삼인조(殺一家三人條)>의 `한 집안의 죽을 죄가 아닌 세 사람을 죽이는 데 따른 경우[殺一家非死罪三人爲從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6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終身)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비고[事故] : 송운경(宋云京) 부부와 아들이 살해당할 때 송경운 옥사에 함부로 앞장 선[擅倡]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675다】
선고서(宣告書) 제 호
·주소[住址] : 충주군(忠州郡) 거주, 성명 정운석(鄭雲錫), 나이 2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법률(法律)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 및 제7조 제7항을 적용하고,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1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終身)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비고[事故] : 유혹을 당해 패거리를 따르며 도적질한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675라】
선고서(宣告書) 제 호
·주소[住址] : 청주군(淸州郡) 거주, 성명 배광규(裵光奎), 나이 3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덤을 파내어 관곽을 열고 시체를 드러낸 경우[發掘墳塚開棺槨見屍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두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8월 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15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7일
·비고[事故] : 조상을 위해 산소 자리를 다투다가 강경회(姜景會)의 조상 산소를 사사로이 파헤친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676가】
선고서(宣告書) 제 호
·주소[住址] : 청주군(淸州郡) 거주, 성명 김진성(金鎭成), 나이 3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사로이 무덤을 파헤친 죄[私掘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덤을 파내어 관곽을 드러낸 경우[發掘墳塚見棺槨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8월 2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15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12일
·비고[事故] : 조상을 위해 산소 자리를 다투다가 박기진(朴基鎭)의 아내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일
● 죄수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76다】
보고서(報告書) 제27호
올해 9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道裁判所) 시수(時囚) 징역 죄인의 징역기한, 징역 시작 날짜, 사면령을 받든 날짜와 감등 횟수, 미결수(未決囚)의 수감 날짜, 선고 날짜와 형벌·율문 선고, 지령을 받든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한 사유 등을 한결같이 양식대로 1건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9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676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677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영신(金永信), 순검(巡檢)을 사칭한 죄,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7월 5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1월 4일
·박경래(朴敬來),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은 죄,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3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4년(1910) 8월 12일
·김효일(金孝一),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는 데 따른 죄,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8월 13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2년(1908) 8월 12일【677나】
·유치선(兪致先),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5일, (공란), 광무(光武) 10년(1906) 2월 4일
○ 미결수(未決囚)
성명(姓名), 죄목(罪目), 수감 날짜[就囚年月日], 형벌·율문 및 선고 날짜 [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서병윤(徐丙潤), 무안군(務安郡)의 무술년(1898) 결세전 10,000냥을 횡령한 죄[務安郡戊戌條結錢一萬兩乾沒罪], 광무(光武) 4년(1900) 1월 5일, (공란), 광무(光武) 4년(1900) 2월 2일, 광무(光武) 5년(1901) 3월 4일 지령을 받들어 보수인[保人] 최학성(崔學成)을 대신 수감
● 장전과 속전이 없음을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77다】
보고서(報告書) 제28호
올해 9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道裁判所)의 장전과 속전[贓贖錢]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9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사면령에 따른 죄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78가】
제47호 보고서(報告書)
삼가 임금님의 사면령[赦典]을 받든 법부(法部) 제3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서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사형죄[死罪]의 감등과 징역 죄인의 석방 및 감등, 미결수(未決囚)의 석방할 자에 대해 훈령대로 아래와 같이 임금님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에 석방할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 자는 각각 한 등급을 감등한 후 이전대로 단속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0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사면령에 따른 죄수 처리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78다】
보고(報告) 제19호
제11호 훈령(訓令) 내용에,
“삼가 올해 7월 8일 임금님의 사면령[赦典]을 받들어서 귀 평양시 재판소(平壤市裁判所) 관할 징역죄인의 석방 건에 대해서는 이미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를 거쳤으니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들에게 임금님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에 즉시 석방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평양시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전치선(全致善), 김창식(金昌植) 등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르고 모두 석방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678라】
광무(光武) 8년(1904) 10월 3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 서리(平壤市裁判所判事署理) 평양감리서 주사(平壤監理署主事) 원용덕(元容德)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79가】
보고(報告) 제20호
본 평양시 재판소(平壤市裁判所)의 지난달 죄수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5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 서리(平壤市裁判所判事署理) 평양감리서 주사(平壤監理署主事) 원용덕(元容德)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변간동이 병으로 사망한 것을 누락된 사항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79다】
제82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54호 훈령(訓令) 내용의 대략에
“귀 보고서(報告書) 제80호를 접수하여 이를 조사하였다. 올해 7월 31일 귀 제55호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도적놈 승려 봉주(奉周), 이병춘(李秉春) 두 놈이 병들어 사망한 사유만 보고가 도착했고, 애당초 변간동(卞干同)이 병들어 사망한 이야기는 없었다. 지금 조사하라는 훈령이 내려졌는데 이처럼 거짓으로 보고하니 일처리 원칙상 개탄(慨嘆)스러움을 이길 수 없다. 도착하는 즉시 이번 보고를 작성한 해당 담당 주사(主事)의 성명을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 그리고 귀 판사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실수가 없지 않다. 하지만 분명 해당 담당이 속인 잘못에서 말미암았기에 일단 보류하겠다. 이후로는 별도로 신중히 살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함이 옳다. 이에 훈령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변간동이 병으로 사망한 일이 보고에 빠진 이유를 다시 샅샅이 조사해보니, 이전 관찰사 재임시인 7월 31일 보고에【679라】 분명히 실려있는 기안(起案) 초본(草本)이 이미 확실합니다. 그리고 해당 보고를 우편으로 부쳐 발송한 초록(抄錄) 장부[登簿]가 또한 분명합니다. 따라서 위 보존 문안 건과 우편으로 부친 책자를 모두 올려보내어 환히 살피시는데 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본(原本)에서 빠진 것은 의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특별히 되돌려 주시어 수정해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보고를 작성한 해당 담당 주사의 경우, 바로 이한용(李漢容)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4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도적 이백원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80가】
보고서(報告書) 제77호
진천군(鎭川郡) 주둔 부대[駐兵]에서 붙잡은 도적놈 이백원(李伯元)을 압송해다가 심사(審查)했습니다. 그랬더니 피고의 경우,
“을미년(1895) 4월쯤에 `의병(義兵)'이라고 핑계대고 목천(木川) 사동(寺洞) 양반 이씨[李班] 집에서 돈 4원(元)을 빼앗았고, 초석동(草石洞) 양반 이씨[李班] 집에서 담배[南草] 10다발[把]을 빼앗았고, 군평(君坪) 홍 선달(洪先達) 집에서 흰쌀 10말[斗]을 빼앗았습니다. 작년 음력 12월쯤에는 같은 패거리가 유인하는 것을 잘못 따라서 함께 위 진천군 오목리(梧木里) 김 주사(金主事) 집으로 갔는데, 피고인 저는 산기슭에 머물렀고, 같은 패거리들은 모난 몽둥이[稜杖]를 지니고 불쑥 들어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고, 비선동(碑先洞) 이가(李哥) 집에서는 돈 80냥을 빼앗아서 모두 나눠먹었습니다.”
라는 사실이 피고의 진술 자복(自服)에서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이백원을 법률(法律)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680나】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 길가에서 주먹이나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살해하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ᄅᆞᆯ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ᄅᆞᆯ使用ᄒᆞ야威嚇或殺傷ᄒᆞ야財物ᄅᆞᆯ劫取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는 무기를 사용하여 죽이거나 상처입힌 자취가 없으니, 위협을 당한 정황을 참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했고 상소 기간이 지금 이미 경과하였기에 지령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10월 일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진술서[供案]【680다】
피고(被告) 도적놈 이백원(李伯元), 나이 46세
“피고인 저의 경우 을미년(1895) 4월쯤에 `의병(義兵)'이라고 핑계대고 목천(木川)의 최한성(崔漢成)과 한통속이 되어 동면(東面) 사동(寺洞) 양반 이씨[李班] 집에서 돈 4원(元)을 빼앗았고, 초석동(草石洞) 양반 이씨[李班] 집에서 담배[南草] 10다발[把]을 빼앗았고, 군평(君坪) 홍 선달(洪先達) 집에서 흰쌀 10말[斗]을 빼앗아서 함께 나눠 썼습니다. 홍 오위장(洪五衛將) 집에서 돼지고기 1짐[肩]을 훔쳐 먹었습니다. 그 후 7월 7일에 이르러 목천군(木川郡)에 붙잡혀 수감되었다가 석방되었습니다. 그 후 작년 12월쯤 본 읍내 공화선(孔化善), 최정화(崔正化), 정길이(鄭吉伊) 등이 불러서 유인하기에 처음에는 노름판에 가서 구경하다가 결국에는 위협을 당해 도적질하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목천 오목리(梧木里) 김 주사(金主事) 집으로 갔는데, 피고인 저와 정길이는 본래 얼굴을 알기 때문에 산기슭에 머물렀고, 공화선, 최정화 두 놈은 모난 몽둥이[稜杖]를 지니고 불쑥 들어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고, 비선동(碑先洞) 이가(李哥) 집에는 함께 패거리지어 가서 【680라】돈 80냥을 빼앗아서 모두 나눠먹었습니다. 처분해 주실 일입니다.”
하고 하였습니다.
● 죄수의 현황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81가】
제48호 보고서(報告書)
지난 9월달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와 시수(時囚) 중 이미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未判決]인 자의 수감 날짜를 죽 기록한{開錄} 형명부(刑名簿)를 올려 보냅니다. 해당 달의 장전과 속전[贓贖錢]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8) 10월 10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8년(1908) 10월 일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형명부(刑名簿)【681다】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천경화(千京化), 기독교[西敎]를 빙자하여 과부를 핍박한 죄, 징역 종신, 광무(光武) 2년(1898) 5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공란), (공란)
·정운집(鄭云執), 천흥수(千興水) 옥사(獄事)의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2년(1898) 7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공란), (공란)
·이춘길(李春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징역 시작,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나중에 사면령을 삼가 받든 법부(法部) 훈령(訓令)으로 인해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을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박영근(朴永根), 최대거(崔大巨) 옥사 간범죄인[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2월 21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석방
·김춘길(金春吉), 오학년(吳學年) 옥사의간범죄인[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2월 21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석방
·이 조이(李召史), 며느리 이 조이(李召史) 옥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2월 21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2년.
·김성초(金成初), `수선(修善)하는 일이다'라고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이명오(李明五), `수선(修善)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양영준(梁永俊), `수선(修善)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681라】
·정치국(鄭致國), `수선(修善)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김성서(金成瑞), `수선(修善)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김준석(金俊碩), `수선(修善)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주여인(朱汝仁), `수선(修善)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임창학(林昌學), `수선(修善)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손방언(孫邦彦), 사사로이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열어 시체를 드러낸 죄,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일 징역 시작,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했더니 법부(法部) 훈령(訓令)으로 인해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석방.
·유경삼(兪京三), 김은선(金恩先) 옥사(獄事)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법부 제24호 지령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이내홍(李乃洪), 여인 이씨[李姓] 옥사(獄事) 간련(干連)으로 부탁을 받은 죄,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21일 법부 제26호 지령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석방.
·이인규(李仁圭), `동학(東學)'이라고 하면서 몰래 내통하며 백성들을 선동한 죄,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광무(光武) 8년(1904) 7월 25일 법부 제27호 지령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홍종한(洪鍾澣), `동학(東學)'이라고 하면서 몰래 내통하며 백성들을 선동한 죄,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광무(光武) 8년(1904) 7월 25일 법부 제27호 지령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박순경(朴順京), `동학(東學)'이라고 하면서 몰래 내통하며 백성들을 선동한 죄,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광무(光武) 8년(1904) 7월 25일 법부 제27호 지령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682가】
·조가희(趙可曦), `동학(東學)'이라고 하면서 몰래 내통하며 백성들을 선동한 죄,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광무(光武) 8년(1904) 7월 25일 법부 제27호 지령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김치삼(金致三), `동학(東學)'이라고 하면서 몰래 내통하며 백성들을 선동한 죄,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광무(光武) 8년(1904) 7월 25일 법부 제27호 지령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문상오(文相五), 조상을 위한다고 하면서 최정용(崔禎容)이 몰래 쓴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치고 해골을 가져다가 숨겨 묻은 죄,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했더니, 광무(光武) 8년(1904) 7월 26일 법부 제28호 지령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석방
·박춘실(朴春實), 한중권(韓仲權) 어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치고 관을 드러낸 죄,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8월 11일 징역 시작, 징역 종신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했더니, 법부 제 31호 지령을 받들어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석방
·이낙진(李洛玉+進), 여러 관아의 관인을 위조한 죄,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8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했더니, 9월 30일 법부 제40호 지령을 받들어 일단 징역 종신으로 처리.
○ 이미 법부 처리를 거쳤으나 집행하지 못한 명단[已經部辦而未執行秩]
·장 조이(張召史), 독을 타서 남편 이경선(李京先)을 살해한 죄, 광무(光武) 5년(1901) 11월 2일 수감, 광무(光武) 5년(1901) 11월 2일 윤리를 어긴 죄로 사형(死刑)으로 처리해서{置辟} 질품, 법부(法部) 제61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정여(金正汝), 오학년(吳學年) 옥사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광무(光武) 7년(1903) 8월 18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8월 20일에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26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에게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4월 23일 밤에 감옥을 넘어 도망친 사유는 이미 보고.
·김경민(金京珉), 승려 봉전(奉典) 옥사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에 교형으로 처리한다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14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응말(金應末), 박중집(朴仲執) 옥사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4월 2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4월 27일에 교형으로 처리한다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18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나중에 법부 훈련을 받들어 한등급 감등하여 징역종신으로 처리.【682나】
·조창식(趙昌植), `동학(東學)'이라고 하면서 몰래 내통하면서 백성을 선동했던 우두머리 죄인,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 법부(法部) 제27호 지령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를 거치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이명삼(李明三), `동학(東學)'이라고 하면서 몰래 내통하면서 백성을 선동했던 우두머리 죄인,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 법부(法部) 제27호 지령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를 거치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정순구(鄭順九), `동학(東學)'이라고 하며 몰래 내통하면서 백성을 선동했던 우두머리 죄인,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 법부(法部) 제27호 지령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를 거치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덕화(金德化), `동학(東學)'이라고 하며 몰래 내통하면서 백성을 선동했던 우두머리 죄인,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 법부(法部) 제27호 지령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를 거치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이이로(李利老), `동학(東學)'이라고 하면서 몰래 내통하면서 백성을 선동했던 우두머리 죄,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 법부(法部) 제27호 지령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를 거치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문영(金文永), `동학(東學)'이라고 하면서 몰래 내통하면서 백성을 선동했던 우두머리 죄,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 법부(法部) 제27호 지령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를 거치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유달수(劉達守), `동학(東學)'이라고 하면서 몰래 내통하면서 백성을 선동했던 우두머리 죄,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 법부(法部) 제27호 지령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를 거치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광유(金光有), `동학(東學)'이라고 하면서 몰래 내통하면서 백성을 선동했던 우두머리 죄,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 법부(法部) 제27호 지령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를 거치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최낙선(崔洛先),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7월 23일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法部) 제32호 지령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를 거치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정치운(鄭治云),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7월 23일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 법부(法部) 제32호 지령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를 거치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682다】
·김문이(金文伊), 김운서(金云西) 어머니 무덤을 파헤치고 해골을 훔쳐서 강제로 재물을 뜯어낸 죄, 광무(光武) 8년(1904) 7월 1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7월 23일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法部) 제32호 지령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를 거치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정치운·김문이의 경우, 병으로 사망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전에 이미 보고함
·이성재(李成在), 여러 관아의 관인을 위조한 죄, 광무(光武) 8년(1904) 7월 21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8일 참형(斬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33호 지령을 받들어 교형(絞刑)으로 선고서(宣告書)를 수정하고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를 거치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 이미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한 명단[己報部姑未承指令秩]
·박말목(朴末木), 전태형(全泰亨) 옥사 피고 죄인[獄事被告罪], 광무(光武) 8년(1904) 7월 12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7월 12일 태(笞) 100대, 징역 종신이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석방
·양재기(楊在基), 남의 무덤을 파헤치고 강제로 재물을 뜯어낸 죄, 광무(光武) 8년(1904) 8월 1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 교형(絞刑)이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병으로 사망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함
·성학선(成學先), 남의 무덤을 파헤치고 강제로 재물을 뜯어낸 죄, 광무(光武) 8년(1904) 8월 1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 교형(絞刑)이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병으로 사망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함
·이성숙(李成淑), 이미 도적질을 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죄, 광무(光武) 8년(1904) 8월 1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에 태(笞) 100대, 징역 종신이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공란)
·도경선(都京先), 이미 도적질을 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죄, 광무(光武) 8년(1904) 8월 1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에 태(笞) 100대, 징역 종신이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공란)
·김천길(金千吉), 이미 도적질을 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죄, 광무(光武) 8년(1904) 8월 1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에 태(笞) 100대, 징역 종신이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682라】, (공란)
·박천동(朴千同), 절도를 두 번 저지른 죄, 광무(光武) 8년(1904) 8월 23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 태(笞) 100대, 징역 종신이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공란)
·김성오(金成五), 정범(正犯) 김정여(金正汝)을 놓친[失囚] 죄, 광무(光武) 8년(1904) 9월 11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9월 13일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공란)
·김순영(金順永), 정범(正犯) 김정여(金正汝)을 놓친[失囚] 죄, 광무(光武) 8년(1904) 9월 11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9월 13일 징역 5년이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공란)
·박원칠(朴元七), 김중혁(金中赫) 옥사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9월 14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9월 16일 교형(絞刑)이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공란)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 도적 박천동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83가】
제49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42호 지령(指令) 내용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22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도적놈 박천동(朴千同)이 저지른 죄상(罪狀)을 심리하였는데, 장물을 계산해보니 넉넉히 15관(貫)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법규유편(法規類篇)』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13항에는 이르기를, `무릇 절도를 두 번 이상 저지른 경우, 50관 이하는 장물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태(笞) 100대, 징역 종신이다'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였습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범인은
`저의 7촌 숙부[再從叔] 집의 농삿소 1마리를 훔쳐내 팔아서 값 110냥을 받았습니다.'
라고 했으니, 친척이 서로 훔친 장물이 11관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집 농삿소 2마리를 훔쳐내 팔아서 1마리는 값 110냥을 받았고, 1마리는 값 90냥을 받았습니다.'
라고 했다. 도둑질한 장물은 20관이니 합계 31관이다. 그런데 귀 보고서에는,
`장물을 계산해보니, 넉넉히 15관 이상입니다.'
라고 했다. 이는 장물을 계산하는 본래 뜻을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또 말하기를,
`「절도를 두 번 저지른 자인데 50관 이하는 장물의 다소를 막론하고 주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태 100대, 징역 종신이다.」라는 율문을 적용하였습니다.'
【683나】라고 했다. 그런데 해당 율문은 폐지된 지 이미 오래되었고,
`절도의 경우, 50관 이상 및 두 번 저지른 경우 교형이다.'
라고 개정하였는데 어찌하여 자세히 살피지 않고 망령되이 이미 폐지된 율문을 인용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중히 조사하는 도리상 소홀함이 매우 심하다.
`두 번 저질렀다[再犯].'라고 함은 도적질한 죄로 율문을 적용하여 감안해 처리하였다가 기한 만료나 더러 사면을 입어 석방된 자가 도둑질하는 죄를 다시 저지르면 이를 `두 번 저질렀다.'라는 율문으로 따지고 결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해당 범인은 일찍이 도둑질한 죄로 군의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면죄(免罪)받고 석방되었고 애당초 법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따라서 어찌 `두 번 저질렀다.'라는 것으로 검토해 결단할 수 있단 말이냐?
법률 적용이 타당하지 않은 것과 보고 내용의 뒤죽박죽인 것이 어찌 이처럼 그지없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냐? 일처리 원칙을 살펴볼 때 경계가 없을 수 없다. 귀 판사에게 앞으로 경계를 시행하겠다, 그리고 해당 범인 박천동의 경우,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8항의 `각각 거주하는 친척이 서로 도둑질한 경우, 본 조 제3항의 율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등한다[원문 병기].'라는 율문으로 10관에서 15관 미만은 태 90대, 징역 2년 6개월이고, `석 달 상복 입는 시마(緦麻)의 친척은 두 등급을 감등한다.'라는 율문과 동 제8조 제3항의 `몰래 도둑질하여 재물을 얻은 경우, 20관에서 25관 미만인 경우'라는 율문과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무릇 두 가지 죄 이상이 한꺼번에 발각되면 무거운 것으로 따진다.[凡二罪以上俱發以重者論]'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683다】몰래 도적질하여 재물을 얻은 경우의 율문으로, 태 100대 징역 5년으로 처리하되 선고서에 수정하고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리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본 판사가 법률에 서툴러 부적절했고, 보고 내용에 소홀하여 뒤죽박죽이 되어 `앞으로 경계를 시행하겠다.'라는 지시를 받들기에 이르렀으니, 책임은 진실로 기꺼이 지겠습니다. 창피하고 또 식은땀이 납니다.
이번 박천동에 대해 율문을 검토한 질품보고 내용 중에, 하나 장물 계산이 사실과 차이나고, 하나 폐지된 율문을 망령되이 인용했고, 하나 두 차례 저지른 죄를 잘못 따졌기 때문에 이렇게 조목조목 이치를 들어 따지는 지령 지시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장물 계산의 경우, 7촌 숙부 집에서 훔쳐온 소 값 110냥의 경우, 박천동의 아버지와 동생이 `그 당시 되찾아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어리석은 생각에 미쳐서 이는 통합해 계산하지 않았고, 그 밖의 다른 사람의 집에서 훔쳐온 소값은 총 200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내용 중에 `20관이다.'라고 하지 않고 이내 `15관 이상이다.'라고 하였으니, 15관 이상은 20관보다 장물이 비록 매우 차이가 있지는 않으나 보고가 사실과 어긋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폐지한 율문을 망령되이 인용한 일의 경우, 『법규유편(法規類編)』 중에 그 사이에 모든 고치거나 삭제한 표들이 있으면 반드시 관보에 실려 있으니, 고친 것은 수정하고, 삭제한 것은 빼는 일을 수시로 번번이 시행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것을 제대로 신중히 살피지 않아서 【683라】지금은 어느 조항의 율문이 어느 날짜에 고치고 삭제했는지를 까마득히 알지 못하여 망령되이 폐지한 율문을 인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규유편』을 편성한 후에 모든 고치거나 삭제한 조항을 낱낱이 환히 안 연후에야 훗날 거듭 잘못하는 탄식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 죄를 저질렀다[再犯].'라는 것을 잘못 따진 일의 경우, 박천동은 `10여 년 전에 도둑질했다고 지목되어 여러 달 그 지방 함양군(咸陽郡) 감옥에서 매질당하고 수감되었다가 겨우 석방되었으나 아직 이전 짓거리를 고치지 못했습니다.'라고 한 진술 내용이 분명합니다.
함양군 감옥에서 매질하고 수감한 것은 또한 바로 국가의 법입니다. 때문에 법으로 처벌한 것으로 여기고, `두 번 저질렀다.'라고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지령 지시가 이처럼 매우 엄중하니, 자연히 부적절했고 뒤죽박죽되었다는 죄목으로 귀결됩니다.
삼가 무릇 죄수를 형벌과 징역으로 처리하는 것과, 형벌의 가벼움과 무거움을 적절히 하는 것을 본 판사가 다만 진술을 받고 사실을 말씀드리고 사례를 인용해 율문을 검토하고, 반드시 법부에 보고하여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처리한 회답 지령을 기다려 집행하는 것은 새로운 법률이 바로 그렇습니다. 앞서 박천동의 죄를 따지고 율문을 검토한 보고는 바로 질품(質稟)한 것이지, 함부로 행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범인 박천동을 지령대로 `몰래 도적질하여 재물을 얻었다.'라는 율문으로 태 100대, 징역 5년으로 처리하여 선고서에 수정해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또한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684가】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1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10월 일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징역 죄인 형명부(刑名簿)【684다】
·죄인 박천동(朴千同), 나이 59세, 태(笞) 100대 징역 5년, 위 사람의 경우, 몰래 도적질하여 재물을 얻은 것이 20관에서 25관 미만인 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5일 집행하여 징역살이 시작【685가】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85다】
제60호 보고서(報告書)
지난 달에 도착한 법부 훈령(訓令), 지령(指令)의 호수[字號], 날짜, 사건은 아래[左開]와 같습니다. 속전[贖金]의 경우, 없습니다. 징역살이 시작한 징역죄인의 형명부(刑名簿)와 기결수(已決囚) 및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의 성책을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7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장승원(張承遠)
법부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 【685라】
·제28호 훈령(訓令), 죄인에게 속전(贖錢) 허락 여부를 즉시 조사해 보고할 일, 8월 24일 발송, 9월 5일 도착
·제29호 훈령(訓令), 정범(正犯) 김대봉(金大奉)을 징역 3년으로 처리할 일. 8월 30일 발송, 9월 10일 도착
·제30호 훈령(訓令), 청도(淸道) 박기묵(朴起黙)의 친척에게서 징수하지 말 일. 8월 30일 발송, 9월 11일 도착
·제31호 훈령(訓令), 삼척(三陟) 백성이 돈과 재물을 빼앗긴 것을 조사하여 찾아줄 일. 8월 30일 발송, 9월 10일 도착
·제32호 훈령(訓令), 선산(善山) 소재 윤공덕(尹公德)의 숲을 조사하여 찾아줄 일. 9월 5일 발송, 9월 29일 도착
·제33호 훈령(訓令), 9월 3일 임금님의 지시[詔勅]에 따라 죄인 중 70세 이상, 15세 이하를 석방할 일. 9월 6일 발송, 9월 19일 도착
·제34호 지령(指令). 정범(正犯) 배성칠(裴成七)을 처리할 일. 9월 10일 발송, 9월 21일 도착
·제35호 지령(指令). 옥사(獄事) 죄인 이 조이(李召史)를 처리할 일. 9월 14일 발송, 9월 28일 도착【686가】
·제36호 지령(指令). 도적놈 서평옥(徐平玉) 등을 처리할 일. 9월 12일 발송, 9월 28일 도착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686다】
선고서(宣告書) 제10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성주군(星州郡), 배성칠(裴成七), 나이 6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殺獄] 원범(元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毆編)」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縛人條)>의 `만약 위력으로 주도적으로 남을 부려 구타하게 하여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힌 경우, 모두 주도적으로 부린 자는 수범으로 하고, 때려서 사망에 이른 경우, 주도적으로 부린 자는 교형이다[若以威力主使人毆打而致死傷者幷以主使之人者爲首毆至死主使者絞'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1일 선고,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21일 징역 시작
·비고[事故] : 음력 올해 4월 초에 사망자 성기영(成基永)이 인삼(人蔘) 27근을 400냥으로 값을 정하고 외상으로 배성칠에게서 사들여서 처남 배석봉(裴石奉)에게 맡겼는데 모두다 화적(火賊)에게 빼앗겼다. 그런데 배성칠이 인삼값을 독촉하면서 말다툼하게 되었는데, 서로 이놈 저놈하게 되자 배성칠은 어린 놈이 어른을 능멸하는데 화가 나서 그의 둘째 아들에게 시켜 성기영을 꽁꽁 묶고, 큰아들 배장환(裴章煥)은 성기영의 상투를 잡아끌고 때리고 발로 찼다. 그러자 성기영은 구토하고 배가 당기는 통증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실제사망원인[實因]의 경우 `발에 걷어차였다.'라는 점은 검안(檢案)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그래서 법부에 보고하여 지령을 받들어 처리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686라】
·선고서(宣告書) 제11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봉화군(奉化郡), 김대봉(金大奉), 나이 4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 정범[殺獄正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처첩구부조(妻妾敺夫條)>의 `남편이 첩을 때려 상처를 입혀서 사망에 이른 경우[其夫敺傷妾至死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1일 선고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11일 징역 시작
·비고[事故] : 음력 갑진년(1904) 2월에 정범(正犯)의 아내 옥향(玉香)이 이웃에 사는 윤순칠(尹順七)과 몰래 간통하다가 탄로났다. 그러자 김대봉이 발로 목을 짓찧고, 칼로 좌우 오금을{曲䐐} 찌르고 끊어버려서 그대로 사망했다. 검험해보니, 실제 사망원인[實因]의 경우, `베어졌다[被割]'라는 점은 이미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에 드러났고 정범 역시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전에 이미 검안을 첨부하여 법부에 보고하여 지령을 받들어 처리.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687가-나】
선고서(宣告書) 제12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군위군(軍威郡), 이 조이(李召史), 나이 2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 죄인[殺獄罪人]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毆編)」 <구조부모부모조(毆祖父母父母條)>의 `실수로 살해한 경우[過失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두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1일 선고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28일 징역 시작
·비고[事故] : 음력 갑진년(1904) 4월에 사망한 여인의 며느리 이 조이(李召史)가 무명[白木] 1단을 찾아내어 마름질하여 꿰매고 있을 즈음에 시어머니가 화내며 마름질한 옷을 빼앗고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렸다. 그러자 이 조이는 즉시 둑방 물가로 달려가서 치마를 쓰고 스스로 빠져 죽으려고 했다. 그 즈음에 시어머니 이 조이가 뒤따라와서 만류하여 그치게 하다가 물가의 깎아지른 높은 절벽에서 서로 뒹굴었는데, 며느리는 낮은 물가로 나와서 빠져죽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결국 빠져 사망했다. 때문에 사안(査案)은 이전에 이미 첨부하여 보고하고 지령을 받들어 처리.
○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及報部未決囚成冊]【687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일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及報部未決囚成冊]【688가】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 날짜[奉赦減等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문용달(文用達), 살인 사건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김교락(金敎洛), 살인 사건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박선경(朴善慶), 살인 사건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1일, (공란), (공란).
·권동운(權東運), 수령을 모욕함[侵辱官長],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1월 22일, (공란), (공란).
·김영수(金永秀), 관직이 없는데도 관직이 있다고 사칭함[無官而詐稱有官],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15일【688나】, (공란), (공란).
·조용이(趙用伊),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침[私掘人塚],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21일, (공란), (공란).
·손극수(孫克守), 살인 사건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공란), (공란).
·이경운(李景云), 관인 위조[僞造印章],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3일, (공란), (공란).
·김병직(金丙直), 관인을 위조하는데 따른 죄[僞造印章從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8월 23일, (공란), (공란).
·배성칠(裴成七), 살인 사건[殺獄] 원범(元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1일, (공란), (공란).
·김대봉(金大奉), 살인 사건정범[殺獄正犯],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9월 11일, (공란), (공란).
·이 조이(李召史), 살인 사건 죄인[殺獄罪人],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1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한 후 임금님께 아뢰어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한 명단[報部後待經奏發訓後執行次承指令牢囚秩]【688다】
·박혹불(朴或不),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법부 지령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마수문(馬守文),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법부 지령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김갑팔(金甲八),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법부 지령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김갑수(金甲守),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법부 지령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최봉학(崔奉學),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법부 지령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서평옥(徐平玉),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8월 30일 법부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이능용(李能用),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8월 30일 법부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손명숙(孫明淑),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8월 30일 법부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최순업(崔順業),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8월 30일 법부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688라】
·이은이(李銀伊),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8월 30일 법부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 순천군 김용현 사망사건의 정범 김치운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89가】
질품서(質稟書) 제19호
관할 순천군(順川君) 선도면(船島面) 신흥리(新興里)의 사망한 사람 김용현(金容鉉)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 복검안(覆檢案) 두 검안을 접수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정범(正犯) 김치운(金致雲)은 사망자 김용현과는 동성(同姓) 11촌 아저씨와 조카 사이입니다. 지난 7월쯤에 김치운이 김용현과 더불어 강변에서 흘러내려가는 나무 2그루가 있는 것을 마침 보고는 함께 건져두었습니다. 그 후에 평양[西京] 궁내 분서(宮內分署) 순검(巡檢)으로 이름 모르는 정가(鄭哥), 장가(張哥) 두 사람이 말하기를,
“궁궐에서 훔친 재목이다.”
라고 하면서 김치운의 아버지를 잡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치운이 돈 350냥을 마련해 주고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내 김용현에게 말하기를,
“이번에 뜯긴 돈은 정말로 건져낸 나무 때문에 말미암았으니, 너와 내가 나누어 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이 나누어 내려고 하지 않아서 이 때문에 감정을 품었습니다. 그러다가 8월 9일에 이르러【689나】우연히 김용현을 만나서 도집목(都執木)으로 머리를 때려서 그 다음날 새벽에 사망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에 대해서는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따라서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동성친속상구조(同姓親屬相敺條)>의 `무릇 동성 친척이 서로 때렸으면, 비록 상복을 입는 범위를 벗어나는 친척이더라도 항렬의 높고 낮은 명분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 어른은 일반적인 다툼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고, 항렬이 낮거나 어린 사람은 한 등급을 더하고, 사망에 이른 경우 모두 일반인으로 따진다.[凡同姓親屬相敺雖五服已盡而尊卑名分猶存者尊長減凡鬪一等卑幼加一等至死者竝以凡人論]'라고 했습니다. 이에 해당 범인 김치운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毆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凡鬪毆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竝絞]'라는 율문대로 선고했는데, 상소(上訴) 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두 검안(檢案)을 첨부하여 질품(質稟)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3일【689다】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양성군 이 조이 사망 사건의 피고 최성언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90가】
제70호 보고서(報告書)
양성군(陽城郡) 도일면(道一面) 용두리(龍頭里)의 여인이 소금물인 간수를 마시고 사망한 변고가 발생하여 초검관(初檢官) 양성 군수(陽城郡守) 이중철(李重哲)과 복검관(覆檢官) 양지 군수(陽智郡守) 이승옥(李承玉)의 초사안(初査案), 복사안(覆査案)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사망한 여인 이 조이(李召史)는 피고(被告) 최성언(崔聖彦)과 더불어 본래 몰래 간통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번 음력 7월 25일에 사망한 여인이 친가(親家)에 와서 머무르며 오빠인 이도봉(李道奉)의 아내와 함께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사망한 여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밤을 틈타 방에 들어가 간음을 하려고 하자 곁에 있던 여인이 저절로 깨어나 정황이 탄로나자 피고는 즉시 피해서 나가지 않고 이내 사망한 여인을 안고 따졌습니다. 이에 `아! 추잡하다.'라는 소리가 옆 마을에서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러자 사망한 여인은 치욕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두 차례나 소금물인 간수를 마셨고, 결국 8월 6일에 사망한 안건입니다. 두 검험이 딱들어 맞고, 실제 사망 원인[實因]에 의혹이 없었기 때문에 시체는 이미 내주어 매장했습니다.
대개 이번 피고는 사망한 여인과 더불어 모두【690나】명색이 양반인데 이런 추악한 행동을 하여 풍속의 교화를 더럽히고 어지럽혔으니, 혹시라도 남이 알까 두려운 일인데, 여럿이 누워있는 가운데로 엿보며 들어가서 손을 쥐고 머리채 잡기를 완전히 자기의 아내처럼 하여, 치솟는 수치와 분노로 이런 옥사를 초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여인의 죽음은 추잡하고도 정말로 허무합니다. 범인이 저지른 짓은 통탄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피고가 당초 서로 간음한 일을 사망한 여인 오빠 이도봉(李道奉)을 시켜 소개하고 부추긴 정황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사한 읍의 보고[邑報]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해당 피고 최성언의 경우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편(犯姦編)」 <범간조(犯姦條)>의 `여자를 유혹해 간음한 경우[刁姦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로 처리하여 석방하는 것이 삼가 어떻겠습니까?
유족[屍親] 이신손(李信遜)은 소금물인 간수 마신 것을 `맞았다.'라고 거짓으로 이야기한 것과 이도봉이 간통을 매개한 것의 경우, 모두 관찰부(觀察府)에서 법률대로 처리[科治]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초검안(初檢案), 복검안(覆檢案)과 죄수 성책[囚徒成冊]을 첨부하여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지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7일【690다】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교(李根敎)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임천군 이송강 옥사의 정범 손문식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92가】
제18호 질품서(質稟書)
관할 임천군(林川郡) 읍내면(邑內面) 피촌(皮村)의 사망한 남자 이송강(李松江)의 옥사(獄事)가 발생하여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임천 군수 이종렬(李宗烈)의 문안을 접수하여 조사해보았습니다. 이번 옥사의 경우, 재앙이 소 잡는 집에까지 미치게 되었으니 심리(審理)하는 일을 마땅히 배제하고{排擊} 껍질 벗기듯이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범행이 공무를 수행하는 순교(巡校)에게서 발생했으니 처리하는 원칙상 마땅히 곱절로 더 상세하고 치밀하게 했어야 합니다.
번갈아 붙잡고 매질한 것이 총 22대이고, 곁에서 때린 것이 또 10대에 이르렀으니 이른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 만합니다. 심한 독(毒)에도 불구하고 20리를 갔는데, 몇 십 일 만에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그 죽음의 경우, 매질[杖] 때문이 아니라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의 진술이 이미 확실하고 검험에서 흔적이 분명이 드러났으니,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매질로 인한 종기이다.[杖瘡]'라는 점은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험은 다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망자 이송강의 경우, 집안에는 지각없는 어린 아내가 있었고, 자신은 가게{客店}에 머물면서 고기 장사[屠]을 하고 있었습니다. 행실을 삼가하고 신중히 하며 별탈없이 생계를 이어가면서 【692나】 비방을 사는 일이 없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대낮에 시장에서 술에 취해 얼굴을 붉힌 것이 재앙의 싹이 되었습니다.{紅潮爲蘖} 비록 관아[公廳]에서 개인적으로 벌을 주지는 않았더라도, 관아[官庭]에서는 징계하여 잘못을 고쳐 착하게 살도록 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한을 품고 머나먼 저승길을 떠나게 했으니 참혹하고 애달픔은 어찌하겠습니까?
손문식(孫文植)의 경우, 자신은 관아의 아전[官屬]이니 일반 백성[平民]과는 다릅니다. 만약 술을 마시고 취하여 도리에 어긋난 짓을 하는 일이 발생했으면, 작은 일이면 얼굴을 보고 밝게 타이르는 것이 옳을 것이고, 심한 경우면 관아에 알려 징계하고 다스리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천한 부류를 대하자 스스로 잘난 체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고 또한 `경계하고 살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며 재앙이 닥칠 것은 생각지 않고 감히 혈기(血氣)를 부려 이런 옥사의 변고에 이르렀으니 어찌 정범(正犯)이라는 율문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전재환(田在煥)의 경우, 바로 이 임천군의 순교입니다. 이송강 그가 이미 망령된 짓을 했으니, 마땅히 권유하여 화해시켜야 했는데도 갑자기 객기(客氣)를 부려 곧바로 태(笞) 10대를 때렸으니 이 무슨 밉살스런 짓거리란 말입니까? 이미 수범(首犯)이 있으니 두 번째 율문[次律]에 둘 수 있습니다. 사령(使令) 박상철(朴尙哲)의 경우, 이미 하인이어서 지시를 따르는 것은 진실로 규정입니다. 비록 심하게 벌 줄 필요는 없으나 또한 온전히 용서하기는 어려워서 징계하여 즉시 석방했습니다.
해당 범인 손문식의 경우, 【692다】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남형조(濫刑條)>의 `각 고을의 군인이나 관원이 태와 장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개인적인 의도에서 발생한 경우 법으로 결단한다.[各邑軍官笞杖殺人出於私意者斷之以法者]'라는 율문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毆編)」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縛人條)>의 `만약 위력으로 남을 주도적으로 부려 구타하게 하여 사망한 경우[若以威力主使人敺打而致死者]'라는 율문대로 적용하고, 그 뜻은 반드시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일이 공교롭게 된 정황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했습니다. 전재환의 경우, 위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공범죄분수종조(共犯罪分首從條)>의 `따른 경우, 한 등급을 감등한다.[隨從者減一等]'라는 율문에서 그 정상을 참작하여 두 등급을 감등해 태 100대, 징역 10년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였는데 상소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검안(檢案) 1건을 올립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8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692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1) 冊室 : 영인본에는 `策室'이나 문맥상 `冊室'로 번역한다.
2) 영인본에는 `忘言'이나 문맥상 `妄言'으로 보고 번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