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면대상자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03가】
보고서(報告書) 제27호
이달 28일에 도착하여 받든 법부[本部] 훈령(訓令) 제24호의 내용에,
“음력 올해 11월 10일에 반포하신 황제의 조칙[頒詔文] 중에,
`하나, 모반(謀反), 강도(强盜), 살인(殺人), 간통[通姦], 사기[騙財], 절도(竊盜) 등 육범(六犯)을 제외하고 각각 한 등급 감등할 일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삼가 황제의 조칙(詔勅) 내용을 따라서 귀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을 제외한 범인[人犯]을 하나하나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는 일이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삼가 따라서 조사하였더니, 본 인천항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을 제외한 범인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003나】
광무(光武) 8년(1904) 12월 30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003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기한[實餘役限]
·이인백(李仁伯), 절도(窃盜),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8월 4일, (공란), (공란)
● 죄수 현황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04가】
보고서(報告書) 제29호
본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시수(時囚) 징역 죄인을 별지에 기록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번 달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의 경우 원래 받아들인 것이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31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사면대상자에 대해 경흥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04다】
보고서(報告書) 제9호
훈령(訓令) 제14호를 받들어 보니 내용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102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이번 9월 3일 황제의 조칙[詔]에 이르기를,
『변덕스러운 더위{驕炎}가 더욱 혹독하니 백성들의 질병이 진실로 염려된다. 하물며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은{縲絏煩鬱之中} 더욱 가엾고 안타깝다. 법부(法部)와 원수부 검사국(元帥府檢査局)으로 하여금 경범 죄수[輕囚] 및 70세 이상, 15세 이하는 모두 석방하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하니 조량(照亮)하여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삼가 황제의 조칙(詔勅) 내용을 따라서 귀 경흥항 재판소(慶興港裁判所) 관할 죄수 중 경범 죄수 및 70세 이상, 15세 이하로 석방할 자를 하나하나 상세하게 자세히 기록하여{消詳註錄} 부리나케 긴급 보고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경흥항 재판소에 경범 죄수 및 70세 이상, 15세 이하로 수감된【004라】자는 없습니다. 이에 사실대로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1월 23일
경흥항 감리(慶興港監理) 겸임(兼任) 재판소 판사 서리(裁判所判事署理) 주사(主事) 이기병(李基炳)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신천군 김창성 옥사의 정범 정경모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05가】
제27호 보고(報告)
신천군(信川郡)에서 사망한 김창성(金昌成) 옥사(獄事)의 질품(質稟)에 대한 회답 지령(指令)을 받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범(正犯) 정경모(鄭京模)는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凡鬪毆殺人者]'라는 율문, 같은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편(犯姦編)」 <범간조(犯姦條)>의 `유부녀와 어울려 간통한 경우[和姦有夫]'라는 율문, 같은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무릇 두 가지 죄 이상이 함께 발각되면 무거운 것으로 따진다[凡二罪以上俱發以重者論]'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먼저 선고하고 단단히 수감하여 단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박 조이(朴召史)는 같은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편(犯姦編)」 <범간조(犯姦條)>의 `유부녀와 어울려 간통한 경우[和姦有夫]'라는 율문으로 수정하여 태(笞) 90대로 처리하여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31일【005나】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김학수(金鶴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철도 유배 죄인 김현구 등의 처리에 대해 황주군에서 보고하다【005다】
보고(報告) 제5호
법부(法部) 제5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황제의 특지(特旨)로 처리한 유배 종신 죄인 김현구(金顯龜)와 유배 15년 죄인 신석효(申錫孝)를 모두 귀 황주군(黃州郡) 철도(鐵島)로 유배지를 정하여 순검(巡檢) 2인(人), 청사(廳使) 2명(名)으로 하여금 압송해 가게 하였다. 도착하는 즉시 별도로 단속하여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죄인 김현구와 신석효를 본 황주군 철도 유배지의 믿을 만한 사람인 해당 통수(統首) 임광호(任光浩), 김수정(金守貞)에게 그날로 보수(保授)하고,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뜻으로 각별히 단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005라】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6일
황해도(黃海道) 황주 군수 서리[黃州署理] 재령 군수(載寧郡守) 진희성(秦熙晟)
법부 대신(法部大臣) 합하(閤下)
● 상주군 강낙형 옥사의 정범 김칠만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06가】
제64호 질품서(質稟書)
상주군(尙州郡) 단남면(丹南面) 팔등리(八等里)의 사망한 남자 강낙형(姜洛馨) 옥사(獄事)가 음력 올해 8월 1일에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관찰사와 군수가 모두 없어서{空} 관찰사 서리(觀察使署理)가 업무를 볼 때에 비로소 비안 군수(比安郡守) 임병두(林秉斗)를 초검관(初檢官)으로 선정해 보냈는데, 본 판사가{本職} 관찰부에 부임한 초에 해당 검안(檢案)이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접수하여 살펴보았더니 내용의 대략에,
“군위(軍威)에 사는 김칠만(金七萬)이 본 상주군에 사는 강서동(姜西洞)에게 빚을 받을 일로 향장(鄕長)에게 소장을 바쳐서 머슴{雇隷} 김성기(金性己)를 대동하고 찾아서 붙잡는데, 강서동[原告]이 없어서 대신 그의 아버지 강낙형을 붙잡아 끌고 본 상주군 성동(城洞)의 주막 배진택(裴辰宅)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칠만과 김성기는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서 수고비[足貰錢]로 돈 80냥의 증서[標]를 강제로 받았고, 향소(鄕所)에서 대질한 뒤 강낙형을 장방(長房)에 구속 수감[拘囚]하였습니다. 그런데 관아의 하인들{門卒輩}1)이 또 못살게 굴며 뜯어내서{侵討} 갖은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그 뒤 8월 1일 밤에 이르러 위 강낙형이 구속 수감되어 있던 방의 대들보 나무{樑木}에 목을 매어 사망하였습니다.【006나】그 다음날 새벽[質明]에 수직 사령(守直使令) 김수만(金守萬)이 `변소 가는 길에 북쪽 벽에 뚫린 구멍을 보고 깜짝 놀라서 상세히 살펴보았더니, 함께 갇혀있던 3사람은 모두 이미 도망쳤고 강낙형은 허리띠로 목매달아 목숨이 끊어져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법대로 검험(檢驗)하였습니다. 피부와 살은 삭고{消化} 뼈마디는 떨어졌으며{脫落} 배[肚腹] 한 가운데에 푸르고 붉은 색의 반점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살을 눌러보니{按脂} 조금 딱딱하였는데, 유족[屍親]은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서 다친 흔적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법물(法物)로 시험하였는데 물방울이 멈추지 않으니 바로 썩은{腐貼} 흔적이고 결코 상처 입은 흔적은 아닙니다. 두개골[腦骨] 및 치아의 색깔은 붉고 양 손은 살짝 쥐고 있는 것 등의 형태와 증상은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 중 스스로 목을 맨[自縊] 경우에 꼭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원인[實因]은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했다[自縊致死]'라고 확정{執定}하고 피고(被告)는 `김칠만(金七萬)'으로 써넣었습니다. 그리고 김성기는 `간련(干連)'으로 기록[懸錄]하였습니다. ……”
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옥사의 변고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달이 되었고, 더구나 그 즈음 불같이 무더워서{旱炎} 살이 썩고 뼈가 흩어져 초검에서 파악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006다】그러니 복검(覆檢)에서도 다시 증거{憑驗}로 얻을 것이 없고, 실제 사망원인은 스스로 목을 맨 것임이 『증수무원록』의 조문에 꼭 들어맞으므로 시체는 내주어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蘊究} 죄를 저지른 자는 대부분 관아의 아전{官屬}이고 사망자는 시골{外村}의 힘없는 백성입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진술을 받는 마당에 한쪽을 편드는 일이 없지 않았을 것이므로 대구 군수(大邱郡守) 유승영(柳承榮)을 초사관(初查官)으로 선정하여 보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안(査案)을 접수하였는데 내용의 대략에,
“진술을 받고 결론짓기를{跋論} 손으로 때린 것과 발로 찬 것에 무거운 책임을 지웠으며,{歸重} 실제 사망원인[實因]은 `얻어맞은 뒤 스스로 목을 매었다[被打後自縊]'로 따져서 결단하고, 김성기는 고쳐서 `피고(被告)'로 하고 김칠만(金七萬)은 낮춰서 `간련(干連)'으로 하였습니다. ……”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중히 살피는{審愼} 원칙상 갈수록 의아하여{訝惑} 개령 군수(開寧郡守) 조동선(趙東璿)을 복사관(覆查官)으로 선정하여 보냈습니다. 잇달아 해당 사안(査案)을 접수하였는데 한결같이 초안(初案)과 같아서 별달리 차이가 없고 실제 사망원인과 피고 또한 서로 꼭 들어맞았습니다.
3문안을 되풀이하여 살펴보고 여러 사람의 진술을 참조하여 보니, 첫 번째 조사에서는 전적으로 손으로 때린 것과 발로 찬 것에 무거운 책임을 지웠으며, 실제 사망원인【006라】또한 당연히 발로 찬 것과 손으로 때린 것으로 따졌습니다.{卞論} 그런데 `스스로 목을 맸다.'라고 덧붙인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망원인 확정의 경우 비록 “글자가 많은 것을 꺼리지 말라.”라고 하지만, 이는 2마리 말을 타는{雙冀} 것이나 양 소매를 걷는{兩袒} 것처럼 동시에 성립할 수 없습니다. 피고로 말하더라도 김칠만과 김성기가 함께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찬 경우, 실제 사망원인의 확정을 만약 “얻어맞았다[被打]”라고 했다면 당연히 손을 댄 경중으로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따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스스로 목을 맸다[自縊]”라고 했습니다. 일에는 근본이 있고 원한에는 실마리{頭}가 있으니, 김칠만을 피고로 하는 것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죽음은 얻어맞은 것에 매우 가까우니{酷近} 또한 스스로 목을 맸을 리 없습니다. 얼핏 보면{驟看} 더욱 현혹{滋惑}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또한 의혹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얻어맞은 정도가 매우 심한지 알지 못한다는 초검의 설명 또한 자못 일리가 있습니다. 스스로 목을 맨 증거의 경우, 살이 썩기에 이른 다음이지만 다행히 두개골과 치아에 붉은 색이 있습니다.
피고 김칠만의 경우 분명하지 않고{未瀅} 근거 없는 빚으로 11냥의 돈을 받아낸 것은 이미 매우 괘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도적놈의 심보로 한없는 욕심을{壑慾} 그치지 않아서【007가】향장에게 소개하여 사나운 관아의 하인들과 한 통속이 되어 남의 아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남의 아버지를 붙잡아 강압한 것과 구타한 것이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처럼 옥사를 초래한 실제 이유이고 재앙의 계기입니다. 마음 쓰는 일을 캐보면{跡其心事} 바로 강도입니다. 이를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위핍인치사조(威逼人致死條)> 조례(條例)의 `무릇 일로 인하여 남을 억지로 구타하거나 강압하여 죽음에 이르도록 하였거나, 정말로 치명적인 중상을 입히거나 몸에 탈이 나거나 장애인이 되게 한 경우 비록 자살한 실제 자취가 있더라도 율문대로 매장비용을 추징해 주고 변방에 보내 군인으로 충원한다[凡因事用强敺打威逼人致死果有致命重傷及成殘疾篤疾者雖有自盡實跡依律追給埋葬銀兩發邊衛充軍]'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죄범준계조(罪犯準計條)>의 `먼 변방에 군인으로 충원하는 경우 장 100대, 유배 3,000리에 준한다[邊遠充軍准杖一百流三千里]'라는 율문에 따라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범(干犯) 김성기의 경우, 김칠만의 죄와 하나이면서 둘이므로, 범인 김칠만에게 검토한 율문에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공범죄분수종조(共犯罪分首從條)>의 `따른 자는 한 등급 감등한다[隨從者減一等]'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 100대,【007나】징역 15년으로 처리하여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중대한 사안에 해당되어 함부로 결정하기 어려워서 해당 옥사의 문안[獄案] 3건을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사조(査照)하여 결정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6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장승원(張承遠)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경무서에 수감 중 사망한 죄인 장기덕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07다】
보고서(報告書) 제58호
본 평안북도 관찰부(平安北道觀察府) 경무서(警務署) 총순(總巡) 오영희(吳永喜)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본 경무서에 수감 중인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한 죄인 장기덕(張基德)이 몸의 병으로 어제 밤 술시(戌時) 쯤에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측근을 파견하여 적간(摘奸)하게 하였더니, 얼굴색은 누르스름하고 몸은 야윈 것이 병으로 사망하였음이 확실하므로 해당 시체는 즉시 내주어 묻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1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용관(李容觀)【007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시흥과 직산에서 소요를 일으킨 길찬실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08가】
제21호 질품서(質稟書)
법부[本部] 제60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150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올해 10월 31일에 본 참정(參政)2)이 삼가 황제께 아뢰기를,
『시흥(始興)과 직산(稷山)의 안핵사(按覈使) 신(臣) 안종덕(安鍾悳)이 시흥군(始興郡)에서 직산군(稷山郡)까지 자세히 조사한{按覈} 뒤에 글로 아뢴{書奏} 것에 대해 재가하신{奏下} 것을 삼가 살펴보니, 이번에 일어난 소요는 처음에는 광부들이 제멋대로 부린 횡포{橫恣} 때문이었는데 끝내는 수령이 참혹하게 죽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인륜[綱常]과 크게 관련된 문제이므로 저도 모르게 깜짝 놀랐습니다.
채원실(蔡元實)의 경우, 자신이 무거운 죄를 저질렀고 죽음은 매 맞은 독[杖毒]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채인석(蔡仁石)이 원수 갚는다는 핑계로 죄를 저지르고{干犯} 소요를 일으킨 것은 만 번 죽어 합당한 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분노가 치솟아 바로 그 자리에서{登時} 지레 죽여서, 나라의 법과 형벌[典刑]을 밝히고 바로잡지 못한 것이 한탄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이므로 따질 것이 없습니다.
길찬실(吉贊實)의 경우, 그 정상이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하며 모의를 주도한 혐의가 없지 않은데, 이미 자백을 받지 못했으니 엄하게 신문하여 실정을 파악하는 일은 단연코 그만둘 수 없습니다.
김성권(金聖權)과 김창준(金昌俊)의 경우, 저지른 죄가 가볍지 않은데 모두 이미 해당 도의 재판소(裁判所)로 옮겨 수감하였다고【008나】하니, 법부(法部)로 하여금 엄하게 훈령하여 자세히 조사하고{査覈} 무거운 쪽으로 처단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광부 김영서(金永西)ㆍ한창신(韓昌信)ㆍ지연백(池連白)ㆍ이시명(李時明)ㆍ오소성(吳小成)ㆍ최윤관(崔允寬)ㆍ배봉익(裴奉益)ㆍ김창용(金昌用)ㆍ정용묵(鄭容默)ㆍ오길명(吳吉明)ㆍ김태산(金太山)ㆍ박성근(朴聖根) 등 열두 놈은 죄수들의 진술에 여러 번 나오는데 도망 중이어서 아직 체포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법부로 하여금 각도의 재판소와 각 경무서(警務署)에 엄하게 지시하여 기한을 정해 뒤쫓아 체포하게 하여 해당 율문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아룁니다.』
라고 하였더니, 받든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하니 조량(照亮)하여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해 보았다. 김성권과 김창준은 이미 귀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로 옮겨 수감하였다고 하니 별도로 자세하게 조사하여{審覈} 해당하는 율문대로 처리하고, 도망 중인 김영서 등 열두 놈은 별도로 기찰순교[譏校]를 파견해서 기어이 잡아들여 모두 조사하고 처리한 뒤 사유를 갖춰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길찬실의 경우, 안핵사가 이미 마찬가지로{一軆} 본 충청남도 재판소로 압송해 수감하였는데, 현재 심리하여 처리하라는 법부의 지시를 받들지 못하였기에 이전대로 엄하게 수감하고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도망 중인 김영서 등 열두 놈은 경무서와 관할 각 군에 비밀리에 지시하여 철저히 뒤쫓아 체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성권과 김창준은 별도로 자세히 조사하였는데,【008다】줄곧 사실을 감추고{呑實} 진술하는 것이 갈수록 더욱 흉악하고 사납지만, 저지른 짓의 정황은 사관(查官)의 문안 및 안핵사가 꼬치꼬치 심문하여 분별한{質卞} 것과 증거에 비추어 명백합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들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모살제사급본관장관조(謀殺制使及本管長官條)>의 `고을 백성이 소속 수령을 살해하려고 모의하여 이미 죽인 경우[部民謀殺本屬知府知州知縣已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다만 함께 참여하여 형세를 도우기만 한 정상을 참작해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미 선고하고 지령(指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안핵사가 글로 아뢴{書奏} 건은 도로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7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008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시흥(始興)과 직산(稷山) 사건에 대해 황제께 아뢰는 글[書奏]【009다】
시흥(始興)과 직산(稷山) 안핵사(按覈使) 신(臣) 안종덕(安鍾悳)이 삼가 황제께 아룁니다. 제가{臣} 이달 12일에 시흥군(始興郡)에서 직산군(稷山郡)을 향해 출발한 사유는 이미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13일 신시(申時) 쯤 말을 달려 해당 직산군에 도착하여 참핵관(參覈官)인 천안 군수(天安郡守) 김용래(金用來), 평택 군수(平澤郡守) 오횡묵(吳宖黙)을 대동하여 자세히 조사하였습니다.{查覈}
심문하였습니다.{推考次}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4일, 죄인 수서기(首書記) 이제형(李濟亨), 나이 52세
심문: 이번에 본 직산군 광부의 소요는{礦擾} 바로 이전에 없던 변고이다.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奉命按覈} 일처리 원칙은{事軆} 엄중한데 변고가 발생한지 이미 오래되어 관련 증인[詞證]을 갖추지 못했다. 너는 그때 우두머리 아전[首吏]이었으니 소요가 일어나게 된 원인과 변고를 일으킨 경위를 다른 사람보다 더욱 상세히 알아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너에게 먼저 묻는 까닭이니 지금까지 일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아뢰어 사건을 조사하는데 편리하게 할 일이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저는 수서기로 일했습니다. 음력 7월 21일에 아산(牙山) 소동(蘇洞)에 사는【009라】권경화(權敬化)가 그의 아내를 광부 채원실(蔡元實)에게 빼앗긴 사유로 관아[官庭]에 소장을 바쳤는데, 전임 군수가 감리(監理)에게 가서 하소연하라는 뜻으로 타일러서 물리쳐 보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달 24일에 권경화가 또 와서 하소연하기를,
“감리소(監理所)에서 채원실을 잡아들여 저의 아내를 찾아주었는데 채원실이 또 빼앗아 가며 돈 100냥을 내주며 강제로 증서[手標]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쫓아 보내더니 곧바로 또 돈을 빼앗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관아에서 채원실 및 권경화의 아내를 잡아와서 삼자대질[三造對質]한 뒤에 채원실은 잡아 가두고 권경화 부부는 순교(巡校)가 대동하게 하여 보냈습니다. 그리고 27일에 채원실을 잡아들여 그 죄상(罪狀)에 대해 타이르고 태(笞) 15대를 때려서 석방하였는데, 그는 스스로 걸어서 돌아갔으니 심하게 다친{重傷} 모습은 없었습니다.
8월 1일 이른 아침에 군수가 향교(鄕校)에서 돌아와 늦도록{日晏} 일을 보고 막 관아의 안채[內衙]로 들어갔습니다. 그 무렵 관아의 아전{官屬}들은 대부분 아침을 먹으려고 나가고 저는 홀로 저희 서기청{矣廳}에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침 안개가 사방에 짙게 깔려서 먼 곳의 사람은 분별할 수 없었는데 갑자기 앞의 거리에서 떠들썩한{喧譁}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나가 보았더니 흰 수건을 쓴 몇 사람이 몽둥이를 끌며 급하게【010가】달려갔습니다. 저는 의아하였으나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疑恠未定} 이어서 안쪽 동헌(東軒)의 문 앞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잡다하게 뒤섞여서{雜遝} 들렸습니다. 저는 급하게 그곳으로 향하다가 갑자기 광부 몇 놈을 만났는데, “네가 바로 이방(吏房)이냐?”라고 먼저 묻더니 돌과 몽둥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마구 때렸습니다. 그리고 새끼로 꽁꽁 묶어서 저는 정신을 잃고 인사불성 중이었는데, 덕대(德隊) 김영서(金永西)가 뒤에 와서 구조해 풀어주며{救解} 말하기를 “여기 있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 9촌의 집으로 떠메어 돌아갔습니다.{擔歸}
정신이 없던 중에 어떤 여인이 와서 수령{官家}이 해를 당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허둥대며 어찌할 줄 몰라서 사람을 시켜 업게 하고 관아의 문으로 들어가려 하였더니, 광부들이 둘러싸고 서서 흩어지지 않는데 형세가 매우 도리에 어긋나고 흉악하였습니다. 급히 김영서를 찾아서 앞에 세워 인도하게 하고 들어가는데, 또 길찬실이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더불어 같이 들어갔더니 광부들이 조금씩 흩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겨우 관아 안채로 들어가서 보았더니 군수의 온몸에 피가 흘렀는데 칼로 오른쪽 옆구리 아래를 찔렸습니다. 목구멍 사이로{喉間} 겨우 소리를 내서 말하기를 “태 15대 때린 것이 어찌 사람을 죽이는 형벌이란 말이냐? 급히 서울 법부/내부[京部]에 보고하도록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말은 없었는데 다음날 술시(戌時) 쯤에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정신이 없던{蒼黃} 중에 어찌 할 바를 몰랐는데,【010나】본 직산군의 향장(鄕長) 정양석(鄭養錫)이 향교에 있는 여러 유생들에게 급히 알렸습니다. 그래서 읍과 마을의 백성 수천 명을 모아 흉악한 짓을 한 수범(首犯) 채인석(蔡仁石)을 붙잡아서 즉시 밟아 죽였으나, 따랐던{隨從} 나머지 무리는 대부분 도망치고 단지 몇 사람만 붙잡아서 수감 중입니다. 저는 우두머리 아전의 몸으로 이러한 이전에 없던 변고를 당하였으니 놀랍고 두렵다는 말 외에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같은 날, 죄인 호장 서기(戶長書記) 송계옥(宋季玉), 나이 46세
심문: 이번 본 직산군 광부의 소요 때 너는 공형(公兄)의 위치{列}에 있었다. 그러니 소요가 일어나게 된 원인과 변고를 일으킨 경위를 너는 분명히 상세히 알 것이다. 여러 날 소요를 겪어서 사실을 조사하기가 쉽지 않으니, 지금 매질하지 않고 심문[平問]하는 마당에 하나하나 아뢸 일이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저는 호장 서기로 일했습니다. 채원실(蔡元實)이 태(笞)를 맞을 때 저는 그 담당이 아니었으므로 죄상(罪狀)이 어떠한지와 받은 벌의 경중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음력 8월 1일 아침 조회{朝仕} 뒤에 아침을 먹으려고 집에 돌아갔는데, 떠들썩한 소리가 관아{衙中}에서 난다는 급한 소식을 들었습니다.【010다】따라서 다급하게 관아의 문에 이르렀더니 머리를 싸매고 몽둥이를 끄는 자들이 자그마치{無慮} 수백 명이나 관아의 문 앞에 둘러싸고 서서 형세가 매우 사납고 거셌습니다.{猖獗} 저는 방향을 바꿔 뒤뜰 작은 문{夾門}으로 들어가서 수령의 비서[冊室] 김 위원(金委員)을 만나 그 사유를 물었더니, 삼곡리(三谷里) 광부들이 관아의 안채로 불쑥 들어와 수령을 칼로 찔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곧장 관아의 안채로 들어가서 보았더니 군수는 관아의 안채 윗방[上房]에 누워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입은 상처가 3곳, 오른쪽과 왼쪽 가슴에 칼에 찔린 상처가 2곳이며, 오른쪽 옆구리 아래에 칼에 찔린 상처가 매우 커서 온몸에 피가 흘렀고 호흡이{氣息}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즉시 문으로 나가봤더니 광부들은 이미 흩어졌는데 유독 최인석(蔡仁石) 한 놈이 삼문(三門) 안에서 그의 형 시체를 지키고 있었으므로 제 손으로 직접 꽁꽁 묶어서 형구인 칼[枷]을 씌워 수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광부 길찬실(吉贊實)이 마침 들어오는 것을 보았으므로 또한 붙잡아 수감하고 그대로 들어가 군수에게 아뢰었더니, 목구멍 사이로{喉間} 소리를 내서 아마도 “길찬실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길찬실의 경우 흉악한 짓을 하는 마당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겉으로는 돕고 보호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사실 같은 패거리이므로 용서할 수 없다는 뜻으로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다른 말은 없었으므로 또한 형구인 칼을 씌워 수감하였습니다. 그날【010라】오후에 읍과 마을의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서 광부 10여 명을 붙잡아 형구인 칼을 씌워 수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일에 직산군의 백성으로 모인 자가 수천 명이었는데 술시(戌時) 쯤에 군수가 사망하자 많은 백성들이 채인석을 끌어내 삼문 밖에서 밟아 죽였습니다. 그 사유를 물었더니 “채인석은 그 형의 사망이 매 맞은 상처의 독[杖毒]에서 말미암았다고 하여 패거리 수백 명을 거느리고 이처럼 이전에 없던 변고를 일으켰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관아에서 태(笞)를 때린 것은 15대에 지나지 않으니, 이 때문에 사망한다는 것은 절대로 그럴 리 없습니다. 설령 매를 맞아 죽었더라도 어찌 이와 같은 변고가 있겠습니까? 저는 공형의 몸으로 이처럼 이전에 없던 변고를 만났으니 놀랍고 두렵다는 말 외에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같은 날, 죄인 우두머리 순교[首巡校] 구상현(具相鉉), 나이 45세
심문: 이번 광부 소요 때에 너는 우두머리 순교로 일했으니 경계하고 살피며 막아서 지키는{警察捍衛} 것은 바로 너의 책임이다. 하지만 이전에 없던 변고가 관아에서 일어났는데도 너는 기미를 알아차리지{覺察} 못했다. 직무를 잘못한 죄에 대해 너는 마땅히 스스로 알 것이다.【011가】이번에 소요가 일어나게 된 이유와 변고를 일으킨 경위에 대해 너는 분명히 상세히 듣고 상세히 보았을 것이다. 채원실(蔡元實)이 무슨 연유로 사망하였는지, 채인석(蔡仁石)이 어떻게 흉악한 짓을 하였는지, 앞장선 자는 누구인지, 가담자{加功者}는 몇 명인지, 내통{和應}한 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하나하나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큰 변고[事變]가 일어나면 안에서 호응{應}하고 밖에서 합세하지 않은 경우가 없다. 당일 광부들은 군수가 마침 관아의 안채에{內衙}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바깥 동헌에서는 애당초 변고를 일으키지 않고 곧장 관아 안채로 들어와 칼로 찔렀단 말이냐? 만약 호응{接應}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겠느냐? 너는 우두머리 순교로 있으니 일반 순교와 순졸[校卒]은 모두 너의 부하이다. 그때 일의 낌새를 분명히 살피지 않았을 리 없으니 엄하게 심문하는 마당에 모두 낱낱이 아뢸 일이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음력 7월 24일에 아산(牙山) 백성 권경화(權敬化)가 아내를 잃은 일로 인해 재차 들어와 하소연하여 채원실을 붙잡아 와서 수감하고, 27일에 죄를 헤아려 태(笞) 15대를 때려서 석방한 것은 제가 보아서 압니다. 8월 1일 이른 아침에 짙은 안개가 사방에 가득 차 있던 중에, 본 직산 군수는 황제에 대한 인사[望闕]와 공자에 대한 제사[謁聖]를 마친 뒤 관아로 돌아와 늦도록{日晏} 일을 보았습니다. 그 뒤 아침에 조회{朝仕}가 끝나자 저는 물러나 밥을 먹고 순교청(巡校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서기청(書記廳)에서 나는 왁자지껄 소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급히【011나】나가 보았더니 수서기(首書記)가 바야흐로 광부에게 묶여서 얻어맞기에 저는 급히 관아로 향하다가 마침 좌순교(左巡校)가 광부에게 얻어맞고 엎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저를 향해서도 돌을 던졌는데 다행히 맞아서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광부 수백 명이 관아에서 맞서서{衝突衙中} 소리치기를 “관아의 아전{官屬}은 모조리 때려죽여라.”라고 하였으므로 저는 정말로 속으로 겁이 나서 감히 앞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였습니다. 형리청(刑吏廳)의 쪽문{夾門} 가에서 수령의 비서[冊房]를 만나보고 읍내에 사는 임 통천(任通川) 댁에 데려다 두고, 저는 허둥지둥 다급하던{遑急} 중에 백정 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조금 있다가{小間} 들으니 광부들은 흩어지고 관아의 아전들은 조금씩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또한 들어왔더니 읍내와 마을 여기저기의{邑村東西邊} 백성으로 모인 자가 수백 명이었습니다. 저는 광산[礦所]으로 거느리고 가서 남아 있는 광부 10여 명을 붙잡았는데 지금 수감 중입니다. 흉악한 짓을 한 자인 채인석은 바로 채원실의 아우인데 채인석이 앞장선 것은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르거나 가담한 자는 모두 도망쳐서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관아의 아전과 광부는 본래 서로 관련이 없는데 어찌 어울려 내통{和應}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광부가 곧장 관아 안채로 들어오는 데는 굳이 호응하는 사람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011다】전임 군수가 부임한 이후 광산의 업무{礦務}에 간여하였기 때문에 길찬실(吉贊實), 김영서(金永西) 무리는 관아에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에 익숙해져 관아의 움직임{動靜}에 대해 상세히 모르는 것이 없어서 관아의 아전들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일의 변고는 늘 다니는 길을 들어가듯 하였습니다.{如入熟路} 저는 우두머리 순교를 맡고 있으면서 미리 제대로 막지 못하여 이처럼 이전에 없던 변고에 이르렀으니 황공하고 통탄스러워{惶恐慟恨}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같은 날, 죄인 향장(鄕長) 정양석(鄭養錫), 나이 36세
심문: 본 직산군 광부의 소요 때에 너는 향장이었으니, 소요가 일어나게 된 이유와 변고를 일으킨 상황에 대해 반드시 상세히 알아야 마땅하다. 채원실(蔡元實)이 태(笞)를 맞은 것은 15대에 그쳤는데 이로 인해 사망했다니 정말로 실제 상황{實狀}이냐? 그리고 채인석(蔡仁石)이 시체를 떠메고 읍내로 들어온 것은 한낮이었는데 밉게 보고{疾視} 돕지 않았다니 또한 어찌 도리이겠느냐? 또 이제형(李濟亨)의 진술에 근거하면 너는 군수가 사망한 뒤 향교 유생{校儒}들에게 달려가 알려서 읍내와 마을의 백성들을 모아 채인석을 밟아 죽였다. 죄인을 함부로 죽인{擅殺}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률{律例}이 있다. 뿐만 아니라 채인석은 이미 흉악한 짓을 한 수범(首犯)이니 체포한 뒤 정황을 자세히 조사하여야{査究}【011라】마땅하고 패거리들{徒黨}을 철저히 조사하여{窮覈} 법을 밝히고 죄를 바로 잡았어야{明法正罪} 한다. 그런데도 순식간에{蒼卒之間} 백성들을 모아 밟아 죽인 것은 비록 “의리상 분노가 치솟았다.”라고는 하지만, 마치{有若} 도적{賊}처럼 여기고 죽여서 입을 막았고 가담한 패거리들은 대부분 도망쳐버렸다. 그래서 자세히 조사하는{按覈} 즈음에 관련 증인[詞證]을 갖추지 못했으니, 일처리 원칙을 살펴보면 매우 놀랍고 한탄스럽다. 지금까지 일의 상황을 하나라도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뢸 일이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저는 사는 곳이 관아[官舍]에서 조금 멉니다. 그날 관아의 일을 마친{衙罷} 뒤 아침을 먹으려고 식주인(食主人) 집에 가서 밥상을 마주하고 있는데, 갑자기 관아에서 왁자지껄하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이 들렸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을 불러서 물어보았더니 이 소리가 무엇 때문이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속으로 매우 놀라서 밥을 먹다 말고 급하게 관청에 도착하였더니 수령의 비서[冊室] 김 위원(金委員)이 삼문 밖에 서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의 단서{事端}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비로소 변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 관아의 안채 바깥문[簾席門]으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른 자들이 헤아릴 수 없이 둘러싸고 서서 돌을 마구 던져 형세상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허둥지둥 정신이 없던{蒼黃} 중에 생각해 보니, 오늘은 석전제(釋奠祭)의 재례를 마치는 날{罷齋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급히 향교{校中}로 가서【012가】우선 각 면과 마을에 통문(通文)을 보내고 도유사(都有司) 오면영(吳勉泳)과 더불어 도로 관아에 도착하였더니 흉악한 무리들이 차차{稍稍} 물러갔습니다. 그러므로 관아 안채로 들어가 보았더니 군수[城主]가 얻어맞고 칼에 찔려서 흐르는 피가 온몸에 가득하고 관아 안채 윗방에 누워서 목구멍 사이로{喉間} 가느다란 말로{細語} 여러 번 원통함을 씻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보좌를 맡은 몸으로 차마 들을 수 없어 즉시 밖으로 나갔더니 송계옥(宋季玉)이 이미 정범(正犯) 채인석을 붙잡았기에 단단히 수감하게 하고 즉시 형리청(刑吏廳)으로 가서 채원실에 관한 당초 일의 상황과 태(笞) 몇 대를 맞았는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형리를 거행한 윤자숙(尹滋肅)이 말한 내용에, “태 15대를 때리고 석방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태는 15대에 그쳤는데 어찌 사망할 리 있겠습니까? 바로 그날 읍내와 마을 백성들을 한 곳에 모아{會同} 다시 광부[礦軍]들을 찾아서 붙잡아 하나하나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채인석의 경우, 군수가 회복하기를{回甦} 기다려 법으로 조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술시(戌時) 쯤에 군수가 사망하자 의리상 분노{義憤}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법의 취지{法義}가 중요하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수범(首犯) 최가 놈을 잠시라도 용서하기 어려워 여러 백성들{大小民人}에게 요청하여【012나】즉시 밟아 죽이게 하였습니다. 함부로 죽인 죄에 대해서는 오직 해당하는 처벌만 기다립니다.
같은 날, 죄인 형리(刑吏) 윤자숙(尹滋肅), 나이 24세
심문: 지금 이제형(李濟亨), 송계옥(宋季玉) 등의 진술 내용에 근거하니, “본 직산군 광부들의 소요는 광부 채원실(蔡元實)이 태(笞) 15대를 맞고 5일 만에 사망한데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우 채인석(蔡仁石)이 `원수를 갚는다.'라고 하면서 패거리들을 거느리고 곧장 들어가 흉악한 짓을 한 데서 말미암았습니다.”라고 하였다. 태 15대는 본래 지나치게 매질한{濫杖} 것이 아닌데 5일 만에 사망하였다니 어찌 그럴 까닭이 있으며, 그 아우가 “원수를 갚는다.”라고 하면서 이처럼 이전에 없던 변고에 이른 것은 또한 무슨 까닭이냐? 그때에 너는 형리로 거행했으니 채원실이 맞은 태의 경중에 대해 너는 분명히 상세히 알 것이고, 또 그 죄상(罪狀)이 어떠한 지와 태를 맞은 뒤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또한 당연히 상세히 알 것이다. 하나라도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아뢸 일이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저는 형리로 거행했습니다. 음력 7월 21일에 아산(牙山)의 백성 권가(權哥)가【012다】그의 아내를 광부 채원실(蔡元實)에게 빼앗겼다는 사유로 관아[官庭]에 와서 소장을 바쳤는데, 수령이 해당 감리(監理)에게 가서 하소연하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런데 24일에 또 와서 하소연하기를,
“해당 감리가 저의 아내를 도로 찾아주었으므로 데리고 돌아갈 무렵 경계 너머 마을에 도착하였더니, 채원실이 패거리 4, 5인을 데리고 뒤쫓아 도착하여 구타하고 또 빼앗아 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수령이 순교(巡校)를 보내 채원실 및 권경화(權敬化)의 아내를 붙잡아 와서 삼자대질[三造對質]한 뒤에 권가 부부의 경우 순교를 대동시켜 돌려보내고 채가 놈은 대기소[歇所廳]에 구속 수감하였습니다[拘囚]. 그리고 27일에 잡아들여 죄를 헤아려 규정대로 태 15대를 때려서 석방하였습니다. 그가 만약 중상(重傷)을 입었다면 10리 되는 곳을 어찌 걸어서 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마당에 가득한 하인들도 모두 “죄는 무거운데 형벌은 가볍다.”라고 말했는데, 5일 만에 사망한 것은 무슨 까닭인지 알지 못하며, 그 아우 채인석이 “원수를 갚는다.”라고 하며 곧장 들어와 흉악한 짓을 한 것 또한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분명히 조사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같은 날, 죄인 매질을 집행한 사령[執杖使令] 강봉환(姜奉煥), 나이 41세【012라】
심문: 채원실(蔡元實)이 태(笞)를 맞을 때 너는 이미 매질을 집행하였다. 겨우 태 15대에 5일 만에 사망하다니 일이 이치에 닿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의 생사가 태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은 아니다. 너는 채원실과 무슨 오래된 감정이 있어서 이처럼 모질게 손을 썼으며, 채원실이 석방되었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못살게 굴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채인석이 형을 위해 원수를 갚은 것이 이렇게 심한 변고{劇變}에 이르렀으니, 죽음이 태에 말미암지 않았다면 어찌 이럴 리가 있느냐? 네가 집행한 태의 경중과 채원실이 사망한 연유를 하나하나 바르게 아뢸 일이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저는 채원실이 태를 맞을 때에 매질 집행을 거행하였으나 항상 사용하는 규정된 태[笞杖]로 규정을 살펴 거행했습니다. 위 채원실이 스스로 말하기를 “본래 몸에 병이 있다.”라고 여러 번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광부와 무슨 오래된 감정이 있어서 특별히 모진 손을 썼겠습니까? 채원실이 태를 맞은 뒤 저희 형리청(刑吏廳)에 도착하여 옷과 갓을 갖추고 걸어서 돌아갈 때에 저도 또한 좋은 얼굴로 서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겨우 5일이 지나자 광부 수백 명이 흰 수건을 두르고 나무 몽둥이를 끌며 안개를 틈타 읍내로 들어와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돌을 던지고【013가】곧장 저희 형리청으로 들어와 “매질을 집행한 사령을 때려죽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황하고 겁을 먹어서 도망쳐 피하여 겨우 몸만 빠져나왔습니다.{僅以身免} 나중에 들었더니, “채인석이 `형을 위해 원수를 갚는다.'라고 하며 관아로 들어와 흉악한 짓을 하여 이렇게 심한 변고{劇變}에 이르렀다.”라고 하였습니다. 채원실이 매 맞은 독{杖毒}으로 사망했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채인석이 패거리를 데리고 흉악한 짓을 한 것은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분명히 조사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같은 날, 죄인 최창률(崔昌律) 나이 41세
심문: 채인석(蔡仁石)을 붙잡아 가둘 때 네가 수직(守直)하였다고 하니, 채인석이 수감되어 있던 밤낮 하루 동안에 채인석이 말한 것이 무엇인지 너는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 상세히 아뢸 일이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8월 1일에 채인석을 꽁꽁 묶어서 단단히 수감하고 제가 수직하였습니다. 채인석은 눈을 감고 앉아서 잤고 한 마디 말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2일 해시(亥時)에 여러 백성들이 끌어내서 밟아 죽였는데【013나】끝내 한 마디 말도 없었으므로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잘 살펴서 처리해 주십시오.
같은 날, 죄인 삼곡리(三谷里) 존위(尊位) 박성원(朴聖元) 나이 51세, 동임(洞任) 정덕심(鄭德心) 나이 47세
심문: 너희들은 모두 삼곡리 소임(所任)으로 일하고 있으니, 광부들이 소요를 일으킨 이유를 분명히 듣지 못했을 리 없다. 채원실(蔡元實)이 태를 맞고 석방되어 나간 뒤 움직임{動作}이 어떠했는지, 무엇 때문에 사망했는지를 또한 당연히 상세히 알 것이다. 채인석(蔡仁石)이 “원수를 갚는다.”라고 하며 시체를 떠메고 읍내로 들어오는 것을 동네 백성들은 모두 당연히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금지하고 먼저 들어와 관아에 아뢰지 않아서 이처럼 이전에 없던 변고에 이르게 하였단 말이냐? 너희들이 저지른 죄는 예사롭게 처리할 수 없다. 지금까지 일의 상황을 모두 즉시 사실대로 아뢸 일이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저희들은 모두 동네 소임으로 거행했지만, 농사로 생계를 꾸리고 있어서 광부들과는 애당초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7월 20일쯤에 광부 채원실이 유부녀를 빼앗은 일로 죄를 받고 석방되어 나온 뒤 평소처럼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믐날 저녁때쯤 자라[鱉/鼈]를 파는 사람에게서 큰 자라 2마리를 사가지고【013다】갔으므로 금꾼[金軍]들이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약으로 쓸 것이다. ……”라고 하였다는 얘기를 저희들은 예사롭게 들었습니다. 다음날 꼭두새벽에 저희들은 멀리 20리쯤 되는 곳에 나무하러 갔다가 날이 저물 무렵 돌아왔더니, “채원실이 아침 일찍 사망하자 아우 채인석이 패거리를 데리고 시체를 떠메서 읍내로 들어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을{驚惶} 이기지 못하여 즉시 읍내로 들어가서 먼저 호장서기(戶長書記)를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큰 변고{事變}가 이미 일어나서 읍내와 마을의 백성들이 일제히 모인 가운데 저희들은 붙잡혀 수감되었습니다. 채원실이 사망한 이유와 채인석이 일으킨 변고의 상황은 모두 보아서 알지 못하니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같은 날, 죄인 광부 동몽(童蒙) 이원일(李元一), 나이 21세
심문: 너는 광부로 이름이 죄수명단[囚徒]에 있으니, 채인석(蔡仁石)이 변고를 일으켰을 때 너도 함께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너는 어느 군(郡) 사람인데 여기 와서 광부[礦軍]가 되었으며, 채원실(蔡元實) 형제와는 어떠한 친척이{親屬} 되고, 채원실의 죽음은 정말로 매 맞은 독{杖毒}에서 말미암았느냐? 채인석이 흉악한 짓을 한 것은 응당 홀로 판단한 것이 아닐 것이다. 채원실이 사망한 연유와 너희들이【013라】변고를 일으킨 일의 상황을 하나라도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할 일이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저는 황해도(黃海道) 해주(海州) 사람인데 지난 6월쯤에 본 직산군(稷山郡) 삼곡리(三谷里) 김병원(金秉元)의 집에 와서 지내며 사금 고르는{淘金} 일을 생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채원실은 평안도(平安道) 사람인데 광산[磺所]에서 장사하는 백성[商民]이니 저와는 생업으로 하는 일이 같지 않고 또 얼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7월 그믐쯤에 전해 들으니, “채원실이 유부녀를 빼앗은 일로 관아에 붙잡혀 태 20대를 맞고 석방되어 나온 뒤 자라국[鱉羹]을 사서 먹고 다음 날 사망하였다. 그러므로 그 아우 채인석이 같은 패거리를 데리고 시체를 떠메서 읍내로 들어갔다.”라고 하였습니다. 8월 1일 저녁{夕時}쯤에 저는 군의 백성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매일 사금을 고르는데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와 그 사이 일의 상황은 전혀 들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분명히 조사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같은 날, 죄인 광부 문명원(文明元), 나이 40세
심문: 너는 어느 군(郡)의 사람인데 이 직산군(稷山郡)에 와서 광부로 일하며, 너는 채원실(蔡元實)과 어떠한 친척이{親屬} 되고,【014가】채원실은 무슨 죄상(罪狀) 때문에 태(笞)를 맞고 사망하였느냐? 채인석(蔡仁石)이 패거리를 데리고 변고를 일으키자 너는 반드시 함께 참여하였을 것이다. 지금까지 일의 상황을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뢸 일이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저는 본래 서울 사람으로 살아갈 대책이 없어서 작년 6월에 아내를 데리고{挈妻} 돌아다니다가 본 직산군 삼곡리(三谷里) 광산{磺所}에 도착하여 움막을 지어 거주하며 날마다 광부 일로 품삯을 받아 생계를 꾸렸습니다. 채원실은 평안도(平安道) 사람이니 본래 친척은 아니고 또 친분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원실은 광산에서 장사하는 백성이고 저는 광부로 일하는 품팔이일꾼{雇軍}이니 애당초 서로 관련이 없었습니다. 지난 7월쯤에 채원실이 어느 구걸하는 사람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를 삼았다{作配}고 하였습니다. 그 뒤에 들었더니, “채원실이 돈 100냥을 본 남편 권가(權哥)에게 주고 쫓아 보냈다가 광산의 도리에 어긋난 무리들{亂類輩}이 또 그 돈을 빼앗았는데, 권가가 감리소(監理所)에 하소연하여 아내를 도로 찾았다. 그러자 채원실이 패거리를 데리고 뒤쫓아 도착하여 도중에 또 그 아내를 빼앗았다. 그러므로 권가가 본 직산군에 호소하여 관아에서 채원실을 붙잡아 와서 태 20대를 때려서【014나】석방해 돌려보냈다.”라고 하였습니다. 8월 1일에 채원실이 갑자기 사망하자 여러 사람들의 논의에 모두 말하기를, “태를 맞은 것은 20대에 그쳤고 그 뒤 걸음걸이가 평상시와 같았으니 그 죽음은 매 맞은 독에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전날 자라국을 한꺼번에 많이 먹었는데{頓喫} 자라국이 바로 의심할 만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아우 채인석이 “원수를 갚는다.”라고 하면서 같은 패거리 수백 명을 데리고 즉시 읍내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광부들이 전하는 것을 얻어들었으나, 저는 품팔이일{雇役}에 골몰하여 애당초 함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해질 무렵{薄暮} 본 직산군 백성 수천 명이 일제히 광산사무소{광소}에 도착하여 광산의 움막을 태우고 광부{礦軍}들을 체포할 때 저는 뒤섞여 붙잡혀서 비로소 관아에 변고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개 변고를 일으킨 자들은 모두 평안도와 함경도[西北道] 광부들이고, 저희들 품팔이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직접 간여한{參涉} 일이 없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분명히 조사해서 처분하여 “옥과 돌을 가리지 않고 모두 태운다.”라는 탄식에 이르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같은 날, 죄인 광부 동몽(童蒙) 조칠성(趙七成), 나이 20세【014다】
심문: 너는 광부로 이름이 죄수명단[囚徒]에 있다. 너는 본래 어느 군(郡) 사람인데 여기 와서 광부[礦軍]가 되었으며, 사망자 채원실(蔡元實)은 너와 어떠한 친척{親屬}이고, 그 죽음은 정말로 매 맞은 독{杖毒}에서 말미암았느냐? 그 아우 채인석(蔡仁石)이 시체를 떠메고 읍내로 들어오자 너도 또한 함께 참여하였으며, 관아에서 변고를 일으킨 자는 채인석 이외에 또 몇 사람이 있고, 여러 놈들이 도망쳐 피하던 중에 너는 어떻게 붙잡혔느냐? 지금까지 일의 상황을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할 일이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저는 본래 황해도(黃海道) 송화(松禾) 사람인데, 올해 6월쯤에 본 직산군(稷山郡) 광산에 도착하여 덕대(德隊) 이덕인(李德仁)의 집에 머물러 지내며{住接} 금 캐는{採金} 일을 생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른바 건달무리{乾達輩}가 하는 일은 애당초 서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7월 20일쯤에 채원실이 구걸하는 유부녀를 빼앗다가 관아에서 죄를 받았지만 걸음걸이가 평소 같았습니다. 그런데 4, 5일 뒤에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그러자 더러는 “매 맞은 독 때문이다.”라고 하고, 더러는 “자라를 먹고 체해서 죽었다.”라고 하여,【014라】여러 사람들의 논의가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아우 채인석이 “원수를 갚는다.”라고 하며 패거리 수백 명을 데리고 읍내로 들어가 변고를 일으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지 전해 들었을 뿐이고 애당초 직접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8월 1일 저녁 먹을 때에 여러 백성들에게 붙잡혔으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분명히 조사하여 처분해 주십시오.
같은 날, 죄인 광부 동몽(童蒙) 원용준(元用俊), 나이 27세
심문: 너는 광부로 이름이 죄수명단[囚徒]에 있다. 본래 어느 군(郡) 사람인데 여기 와서 광부[礦軍]가 되었으며, 사망자 채원실(蔡元實)은 너와 어떠한 친척{親屬}이고, 그 죽음은 정말로 매 맞은 독{杖毒}에서 말미암았느냐? 그 아우 채인석(蔡仁石)이 시체를 떠메고 읍내로 들어올 때 너도 또한 함께 참여하였으며, 관아에서 변고를 일으킬 때 채인석 이외에 또 몇 사람이 있었고, 여러 놈들이 도망쳐 피하던 중에 너는 어떻게 붙잡혔느냐? 지금까지 일의 상황을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아뢸 일이다.【015가】
진술: 아룁니다.{白等} 저는 본래 평안도(平安道) 구성(龜城) 사람인데 본래 광산 일을 익혔습니다. 경자년(1900) 쯤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본 직산군(稷山郡) 도장동(道壯洞) 광산사무소{磺所}에 도착하였는데, 올해 6월쯤에 삼곡리(三谷里)의 덕대(德隊) 이덕인(李德仁)의 집에 와서 지내며 금 캐는{採金} 일을 생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채원실은 비록 평안도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본래 친척{親屬}은 아니고 또 안면도 없습니다. 7월 27일에 채원실이 구걸하는 사람인 권가(權哥)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고 돈 100냥을 주어 권가를 쫓아 보냈다가 또 그 패거리를 시켜 돈을 도로 빼앗았습니다. 그러므로 권가가 감리(監理)에게 호소하여 아내를 도로 찾았는데 또 다시 빼앗기고 본 직산군 수령에게 호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채원실은 태 20대를 맞고 석방되어 돌아왔는데 8월 1일에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그러자 더러는 “전날 밤에 자라국을 한꺼번에 다 먹고 체하여 죽었다.”라고 하고, 더러는 “매 맞은 독이 재발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아우 채인석이 그 패거리 수백 명과 더불어 시체를 떠메고 관아로 들어가 어떻게 변고를 일으켰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일 저녁때 군의 백성 수천 명이 광산사무소를 사방으로 둘러싸고 광산의 백성{礦民}들을 체포하였습니다. 이른바 광부들이 한꺼번에 도망쳐 흩어지던 중에 저는【015나】붙잡혔습니다. 저는 애당초 읍내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채인석이 변고를 일으킬 때 같이 간 사람도 또한 몇 명인지 알지 못합니다. 광부 젊은이{礦童} 오소성(吳小成)에게 들었더니, “나는 한창신(韓昌信), 지연백(池連伯), 이시명(李時明) 등과 더불어 같이 참여하여 변고를 일으켰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밖에 달리 진술할 말은 없습니다.
같은 날, 죄인 광부 양용서(梁用西), 나이 25세
심문: 너는 광부로 이름이 죄수명단[囚徒]에 있다. 너는 본래 어느 군(郡) 사람인데 여기 와서 광부가 되었으며, 사망자 채원실(蔡元實)은 너와 어떠한 친척{親屬}이고, 그 죽음은 정말로 매 맞은 독{杖毒}에서 말미암았느냐? 그 아우 채인석(蔡仁石)이 시체를 떠메고 읍내로 들어올 때에 너도 또한 함께 참여하였으며, 관아에서 변고를 일으킨 자는 채인석 이외에 또 몇 사람이 있었고, 대부분이 도망쳐 피하였는데 너는 어떻게 붙잡혔느냐? 지금까지 일의 상황을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아뢸 일이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저는 황해도(黃海道) 송화(松禾) 사람인데 올해 3월쯤에 본 직산군(稷山郡) 삼곡리(三谷里)의 금광(金礦) 덕대(德隊)인 길찬실(吉贊實) 집에 와서 지내며【015다】금 캐는{採金} 일을 생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채원실은 본래 친척{親屬}이 아니고 또 친분도 없습니다. 7월 27일에 채원실이 유부녀를 강제로 빼앗은 일로 관아에서 죄를 받고 8월 1일에 갑자기 죽었으나, 저는 광부의 일에 골몰하여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전해 들으니, “채원실은 태(笞)를 맞은 뒤 4일이 지나 자라를 사서 국을 끓여 한꺼번에 다 먹고{頓服} 그 때문에 사망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우 채인석이 “매 맞은 독으로 사망하였다.”라고 하여 건달무리들과 더불어 시체를 떠메고 읍내로 들어가 변고를 일으켰으나, 저는 광산 굴 속에 있어서 또한 들어서 알지 못했습니다. 뒤에 주인 길찬실의 말을 들으니, “채인석이 읍내에 들어갈 때 나는 변고 일으키는 것을 막으려고 뒤따라 읍내로 들어갔는데 건달무리 네 놈이 앞장서서 들어갔다. 바로 지연백(池連伯), 이름 모르는 배가(裴哥)와 또 성명을 모르는 두 놈이었다. 나는 미쳐 재앙을 막지 못하고 도로 나왔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녁밥을 먹으려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여러 백성들이 와서 체포하니【015라】광부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쳐 피했고 저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채인석이 변고를 일으킬 때 애당초 함께 참여하지 않았고, 길찬실이 읍내에 들어갈 때에도 또한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같은 날, 죄인 광부 동몽(童蒙) 서춘보(徐春甫), 나이 26세
심문: 너는 광부로 이름이 죄수명단[囚徒]에 있다. 너는 본래 어느 군(郡) 사람인데 여기 와서 광부[礦軍]가 되었으며, 사망자 채원실(蔡元實)은 너와 어떠한 친척{親屬}이며, 죽음은 매 맞은 독{杖毒}에서 말미암았느냐? 그 아우 채인석(蔡仁石)이 읍내로 들어와 변고를 일으킬 때에 너도 또한 함께 참여하였으며, 채인석 이외에 또 가담자가 몇 사람이 있었고, 그때 광부들은 대부분이 도망쳐 피하였는데 너는 어떻게 붙잡혔느냐? 저지른 짓의 정황을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아뢸 일이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저는 함경도(咸鏡道) 함흥(咸興) 사람인데 작년 12월[臘月]에 본 직산군 삼곡리(三谷里)의 김태산(金太山) 집에 와서 지내며 덕대(德隊) 김영서(金永西)의 금 캐는{採金} 동료[同務]가 되었습니다. 7월 20일쯤【016가】병에 걸려 앓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얻어들었더니 “채원실이 유부녀를 빼앗은 일로 죄를 받고 석방되어 돌아와서 8월 1일 이른 아침에 갑자기 사망하였기 때문에 아우 채인석이 패거리들과 더불어 시체를 떠메고 관아로 들어가서 수령을 죽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때 제가 직산군의 백성들에게 붙잡혔으나 채원실이 사망한 이유와 채인석이 흉악한 짓을 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병 중이라서 전혀 들어서 알지 못합니다. 다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같은 날, 죄인 광부 김창준(金昌俊), 나이 30세
심문: 너는 광부로 이름이 죄수명단[囚徒]에 있는데, 무슨 죄상(罪狀)으로 인해 붙잡혔으며, 사망자 채원실(蔡元實)은 너와 어떠한 친척{親屬}이고, 정말로 매 맞은 독{杖毒}으로 사망하였느냐? 그 아우 채인석(蔡仁石)이 시체를 떠메고 읍내로 들어올 때 너는 정말로 함께 참여하였으며, 관아에서 변고를 일으킬 때 채인석 이외에 또 몇 사람이 있었느냐? 지금까지의 정황을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아뢸 일이다.【016나】
진술: 아룁니다.{白等} 저는 평안도(平安道) 용강(龍岡) 사람인데 올해 4월에 난(亂)을 피해 남쪽으로 와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본 직산군(稷山郡) 삼곡리(三谷里) 광산{礦所}에 도착하여 덕대(德隊) 우두머리[班首]인 삼화(三和) 사람 김영서(金永西)의 집에 의탁하여 일을 보았습니다.{幹事} 채원실은 비록 같은 평안도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본래 친척이 아니고 또 친분도 없으며 단지 그 이름만 알았습니다. 7월 20일쯤에 채원실이 구걸하는 사람 권가(權哥)의 아내를 빼앗고 돈을 주었다가 도로 빼앗았는데, 감리소(監理所)에서 해당 아내를 남편에게 도로 찾아주자 또 다시 빼앗았다가 본 직산군에 붙잡혀 태(笞) 20대를 맞고 석방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뒤 아무 일 없이 드나들더니 스스로 가서 자라를 사서 국을 끓여 한꺼번에 다 먹고{頓服} 다음날 새벽에 갑자기 죽었는데, 그 아우 채인석이 “원수를 갚는다.”라고 하며 패거리들을 데리고 시체를 떠메고 읍내로 들어가 변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저는 애당초 함께 참여하지 않았으며 같은 패거리가 몇 명인지도 또한 보아서 알지 못하고, 주인 김영서가 함께 들어갔는지 여부도 또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 집에 돌아가서 직산군의 백성들에게 붙잡혀 지금까지 지체하며 수감되었습니다. 원통하고 억울한 사정을【016다】오직 바라건대 분명히 조사하여 처분해 주십시오.
같은 날, 죄인 광부 동몽(童蒙) 박기선(朴奇先), 나이 17세
심문: 너는 `광부'라는 명색으로 죄수명단[囚徒]에 있다. 너는 본래 어느 군(郡) 사람인데 여기 와서 광부[礦軍]가 되었으며, 사망자 채원실(蔡元實)은 너와 어떠한 친척{親屬}이고, 죽음은 매 맞은 독{杖毒}에서 말미암았느냐? 채인석(蔡仁石)이 관아에서 변고를 일으킬 때에 너도 또한 함께 참여하였을 것이니, 채인석 이외에 가담자가 몇 사람인지 틀림없이{必當} 알 것이다. 저지른 짓의 정황을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할 일이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저는 평안도(平安道) 선천(宣川) 사람인데, 작년 5월에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본 직산군(稷山郡) 삼곡리(三谷里)에 도착하여 길찬실(吉贊實) 집의 심부름꾼[使喚]이 되었고, 광산에서 품팔이일{雇役}은 하지 않았으니 채원실과는 애당초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7월 그믐쯤에 채원실이 유부녀를 빼앗은 일로 관아에서 죄를 받은 뒤 혹시라도 매 맞은 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치료하려고 자라를 사서 먹었다고 하였습니다.【016라】그러더니 그 다음날에 채원실이 사망하였는데 그 아우 채인석이 같은 패거리들과 더불어 시체를 떠메고 읍내로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건달 김용묵(金用黙), 김창용(金昌用), 지연백(池連伯), 배봉익(裴奉益) 등이 길찬실에게 와서 협박하기를 “너는 먼저 들어가지 말고 우리들과 더불어 같이 들어가자.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길찬실이 함께 들어가는 모습은 정말로 제가 눈으로 보았는데, 오소성(吳小成), 김창준(金昌俊), 김성권(金聖權), 서춘보(徐春甫) 등은 이보다 먼저 읍내에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오후에 길찬실이 나와서 그의 편지[私書]를 수서기 집에 가서 전했다가 여러 백성들에게 붙잡혔으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분명히 조사하여 처분해 주십시오.
같은 날, 죄인 광부 김성권(金聖權), 나이 37세
심문: 너는 광부로 이름이 죄수명단[囚徒]에 있다. 너는 본래 어느 군(郡) 사람인데 여기 와서 광부[礦軍]가 되었으며, 사망자 채원실(蔡元實)은 너와 어떠한 친척{親屬}이고, 죽음은 매 맞은 독{杖毒}에서 말미암았느냐? 그 아우 채인석(蔡仁石)이 시체를 떠메고【017가】읍내로 들어와 관아에서 변고를 일으킬 때에 너도 또한 함께 참여하였으며, 채인석 이외에 가담자는 몇 사람이고, 그때 광부는 대부분 도망쳐 피했는데 너는 어떻게 붙잡혔느냐? 저지른 짓의 정황을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할 일이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저는 평안도(平安道) 영변(寧邊) 사람인데,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본 직산군(稷山郡) 삼곡리(三谷里) 광산에 와서 머물며 금광의 덕대(德隊)가 된 지 이제 7년이 되었습니다. 채원실은 평양 사람인데, 작년 12월에 광산에 와서 머물러 움막 1칸을 짓고 담배와 짚신 장사로 생계를 꾸렸고, 애당초 광산 업무에는 서로 관련이 없었으니 제가 어찌 친분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유부녀를 빼앗은 일은 바로 그의 같은 패거리인 건달과 잡다한 무리들이 한 통속으로 악랄한 짓을 한{行惡} 것이고 저희들은 모르는 바입니다. 관아에서 죄를 받기에 이르러 20대의 태(笞)를 집행한 것은 그지없이 가벼운 처벌입니다. 석방되어 나온 뒤 4일이 지나 자라국을 한꺼번에 먹었는데 새벽에 목숨이 끊어진 것은 매 맞은 독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 사람들이 아는 바입니다.【017나】저는 7월 그믐날에 일이 있어서 안성(安城)으로 나갔다가 8월 1일 이른 아침에 집으로 돌아와서 막 아침밥을 마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달과 잡다한 무리 한창신(韓昌信) 등이 불쑥 들어와 밥상을 때리며 말하기를, “채원실이 매를 맞아 죽었는데 너는 앉아서 아침밥을 먹느냐?”라고 하며 헤아릴 수 없이 구타하였습니다. 저는 그 위협을 이기지 못하여 마지못해 함께 가서 읍내 관아의 홍문(紅門) 앞에 도착하였는데, 먼저 간 잡다한 무리들인 채인석, 배병혁(裴秉爀), 최윤관(崔允寬), 이시명(李時明), 지연백(池連伯) 등은 이미 관아로 들어갔고, 함께 간 한창신도 또한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와 막 저녁을 먹다가 직산군의 백성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러니 채인석 등이 흉악한 짓을 한 정황과 한창신 등이 앞장서 소요를 일으킨 흉악한 모의에{倡亂凶謀} 저는 애당초 간여하여 들은 것이 없습니다.{不與聞} 제가 읍내에 들어갔다가 돌아온 일에 대해서는 길찬실(吉贊實)에게 물어보면 자연히 밝게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바라건대 잘 살펴서 처리해 주십시오.
같은 날, 죄인 광부 존위(尊位) 길찬실(吉贊實), 나이 36세【017다】
심문: 너는 어느 군의 백성인데 이 직산군(稷山郡)에 와서 머물러 지내느냐? 본 직산군에 이전에 없던 변고가 광부[礦軍]에게서 발생하였는데, 너는 광부(礦夫) 우두머리이니 광부{礦軍}들이 일으킨 변고를 분명히 모를 리 없다. 채원실(蔡元實)이 사망하게 된 것은 매 맞은 독에서 말미암지 않았음이 여러 사람의 진술로 분명하다.{昭然} 그러니 채인석(蔡仁石)이 한 흉악한 짓이 어찌 진실로 원수를 갚는 것이겠느냐? 설혹 매 맞아 죽었더라도 수백 명의 광부가 어찌 수령을 함께 원수로 여겨{同讐} 한 마음으로 변고를 일으켜 이처럼 심한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냐? 광산의 업무 중에 본 직산군의 수령과 서로 관련이 있는 자는 오직 너 덕대(德隊) 우두머리들뿐이다. 이른바 건달무리가 무슨 은혜나 원한이 있겠느냐? 양용서(梁用西)의 진술에 “길찬실이 폐단 일으키는 것을 막으려고 뒤따라 읍내에 들어갔다가 미쳐 재앙을 막지 못하고 도로 나왔습니다.”라고 하였고, 수서기(首書記) 이제형(李濟亨)의 진술에 “제가 광부들에게 묶여서 얻어맞을 무렵 길찬실과 김영서(金永西)가 구조하여 풀고 관아로 들어갔습니다.”라고 하였으며, 광부 김성권(金聖權)의 진술 내용에 “제가 읍내에 들어갔다가 돌아온 일은 길찬실3)에게 물어보면 자연히 밝게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호장(戶長) 송계옥(宋季玉)의 진술에 “길찬실이 붙잡힌 뒤 군수가 말하기를 `길찬실은 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017라】라고 했으나, 네가 위의 난을 일으킨 패거리를 데리고{率同亂黨} 읍내로 들어와 거리낌 없이 행동한{橫行} 자취{蹤跡}는 가리기 어렵다. 안에서는 동헌(東軒)에서 흉악한 짓을 할 무렵 겉으로는 구조하여 보호하는 것처럼 하고 속으로는 실제로 지시하여 눈과 귀를 속여 넘기려한{瞞過耳目} 것은 너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듯 환하게 안다.{如見肺肝}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 자세히 조사하는데{奉命按覈} 일처리 원칙이{事軆} 매우 엄중하니, 채원실이 어떤 원인으로 사망하였는지, 채인석이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일을 꾸미고 모의한 자{做謀者}는 어느 사람인지, 가담자{加功者}는 몇 사람인지에 대해 엄하게 심문하는 마당에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할 일이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저는 평안도(平安道) 박천(博川) 사람인데, 8년 전에 장사를 생업으로 하려고{商業次} 본 직산군에 와서 머물러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본 직산 군수가 금광 감리(金礦監理)를 겸임할 때 저를 삼곡리(三谷里) 금광의 덕대 존위로 삼은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새 감리가 내려온 뒤에 존위는 교체되었으나 자연히 전임 군수와는 서로 사귄 정이 매우 깊어 친하고 가까웠습니다.{情誼親密} 음력으로 7월 20일쯤에 광산에서 장사하는 백성 채원실이【018가】구걸하는 사람인 권가(權哥)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고 돈 70냥을 본 남편에게 주어 혼인을 깨서 보냈는데,{罷送} 도리에 어긋난 무리들{亂類輩}이 또 그 돈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므로 권가가 감리소(監理所)에 호소하여 아내를 도로 찾자 채원실 형제는 또 그 아내를 빼앗았다가 본 직산군에 붙잡혔습니다. 그러므로 27일에 제가 읍내로 들어와 수령을 뵈었더니 군수가 저에게 말하기를, “채가 놈이 한 짓은 매우매우{萬萬} 놀랄 만하다. 방금 태(笞) 15대를 집행하여 석방하였는데, 이처럼 도리에 어긋난 무리를 어찌 금지하지{禁戢} 못하여 관아를 번거롭게 한단 말이냐?”라고 하기에, 저는 다시 엄하게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으로 아뢰고 물러났습니다. 29일에 채원실이 사는 움막을 지나다 들러서 보고 매 맞은 곳이 어떠한지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매 맞은 상처는 심하지 않은데 가슴과 배가{胸腹} 조금 답답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다음날인 그믐날에 자라 2마리를 조금 큰 것으로 사서 가므로 물었더니 “이는 매 맞은 뒤에 좋은 약이다.”라고 하기에 저는 이같이 들었을 뿐입니다.
다음날 새벽에 제가 광부들에게 단단히 지시하여{董飭} 일하게 하고【018나】저의 집에 돌아와 앉았는데, 이른바 건달 오길명(吳吉明), 이시명(李時明), 박성근(朴聖根) 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채원실이 방금 사망하였으니 우리들이 장차 읍내로 들어가 원한을 풀 것인데, 네가 만약 함께 들어간다면 틀림없이{必當} 수령을 끼고 농간을 부릴 것이니 너는 들어가지 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말다툼할 무렵에 채원실의 시신을 떠메고 본 직산군 읍내로 들어갔다고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곧장 동헌으로 들어갔더니, 고요하게 한 사람도 없고 군수는 마당 중앙 바닥에 앉았는데{露坐} 옷과 갓이 부서지고 찢어져 윗몸은 발가벗었고{赤裸} 머리는 깨져서 다쳤고 오른쪽 옆구리 아래에는 칼에 찔린 자국이 있고 온 몸에 가득 피가 흘러서 모습{景色}이 놀랍고 참혹하였습니다. 제가 몽둥이로 도리에 어긋난 무리들{亂類}을 때려서 쫓아내고 그대로 문을 나가려고 하자 군수가 손으로 저를 잡고 “나를 구해줘, 나를 구해줘.”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축해 내당(內堂)으로 들어가서 상방(上房)에 눕히고, 머리의 상처를 불로 뜸뜨고{火灸} 솜으로 옆구리 상처{創}를 감쌀 무렵에 광부 존위 김영서도 또한 들어와서【018다】도리에 어긋난 무리들을 몰아서 쫓아내 모조리 흩어버렸습니다. 채인석이 객사(客舍) 뒤에서 다시 들어왔으므로 호장 송계옥이 붙잡아서 묶었습니다. 그리고 향교 유생 오 진사(吳進士) 및 도유사(都有司) 여러 명{員}이 차례로 관아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상대해서 설명{說話}할 무렵 송계옥이 저를 붙잡으니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座中} 모두 말하기를 “길찬실은 잡아 가둘 필요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송계옥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광부{礦軍} 두목이고 광부들과 함께 들어왔는데 어찌 붙잡지 않을 수 있겠소?”라고 하고 그대로 저를 묶어서 채인석과 함께 수감하였습니다. 그러자 군수가 들었던지 말을 전하기를 “길찬실은 죄가 없으니 즉시 석방하라.”라고 하였는데, 송계옥이 어떻게 아뢨는지 모르지만 그대로 저를 감옥에 수감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광산{礦所}에 오래 있어서 전임 군수와 자연히 친근하게 되어 더러 금덩이[金箇]를 사서 드리기도 하고 더러는 공금[公貨]을 유용해 빌려주기도{挪貸} 하였습니다. 비단 수령과 백성의 분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리{情誼}가 마치 한 가족{一室}과 같아서 비록 한밤에 갑자기{蒼猝} 부르더라도 번번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큰 변고를 당하여 어찌 한 통속이【018라】되어 지시할 리 있겠습니까? 저희들 광산 두목은 각각 수천 금의 밑천으로 광산에서 영업을 하는데 하루아침에 광산을 닫으면{破鑛} 생계가 완전히 끊어집니다. 그러므로 건달이나 불량배들{無賴輩}이 조금씩{小小} 폐단을 일으켜도 이른바 두목들이 힘껏 막지 않을 수 없는데, 하물며 이처럼 이전에 없던 큰 변고를 어찌 굳이 사주하여 일으키겠습니까? 채원실은 형제를 맺은{結誼兄弟} 자들 25명이 광산에 함께 있어서 한 마음으로 변고를 일으키면서 제가 먼저 알아채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당일 제가 막을 수 없었던 것은 진실로 변고가 뜻밖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힘이 미칠 겨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죄수들이 진술에서 저에게 앞장섰다고{首倡} 덮어씌우는 것 같은데 매우매우{萬萬} 원통하고 억울합니다. 오직 바라건대 분명히 조사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6일, 죄인 수서기(首書記) 이제형(李濟亨), 나이, 두 번째 진술{再招}
심문: 우두머리 아전[首吏]은 수령의 눈과 귀이다. 변고가 일어난 초기에 이미 알아차리지 못했고{不覺察} 재앙이 미친 마당에 또 막지 못하고 새나 쥐처럼 놀라서 숨어 각자 살길을 도모하였다. 그래서 수령[官長]은 홀로 참혹한 재앙을 당하고【019가】너희들은 하나도 다친 상처가 없으니, 법과 기강을 살피면 무거운 형벌[重辟]에 두기에 합당하다. 대개{大凡} 재앙과 난리{禍亂}의 발생에는 반드시 내통{內應}이 있기 마련이다. 채인석(蔡仁石)의 패거리들은 떠돌아다니는 막돼먹은 무리 수십 명에 지나지 않을 뿐인데 시체를 떠메고 읍내로 들어오는 것을 맞아{當} 어찌 막을 방법이 없었으며, 군수가 바야흐로 관아 안채{內衙}에 있는데 곧장 들어가 찌르기를 마치 아무도 없는 지역을 지나가듯이{踏} 하였다. 그러니 어찌 너희들은 낌새를 알아채고 미리 피하였으니 윗사람의 죽음을 곁눈질하면서{疾視長上之死} 구하지 않은4) 것이 아니겠느냐? 너는 우두머리 아전으로서 반드시 먼저 알았을 것이다. 또 채원실(蔡元實) 놈의 죽음은 매 맞은 독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데 그 아우가 맺은 원한이 어찌 이렇게 깊겠느냐? 반드시 광부 두목 중에 본 직산군(稷山郡) 수령에게 감정을 품은/원한을 맺은{結嫌} 자가 있어서 사주하고 소요를 주동하였을{倡亂} 테니, 그 사이의 숨은 사정을 또한 반드시 들은 것이 있을 것이다. 지금 다시 심문하는 마당에 감히 이처럼 모호하게 하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뢸 일이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제가 진술할 것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저는 우두머리 아전의 몸으로 이미 사전에{先事} 알아차리지 못하였고 또 난리를 맞아 목숨을 바치지{臨亂捐軀} 않아서 이처럼 이전에 없던 변고에 이르렀으니 죄는【019나】죽어도 애석할 것이 없습니다. 당일 재앙의 변고는 마침 관아의 업무가 끝난 뒤에 발생하여 알아차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흉악한 놈들이{凶鋒} 제멋대로 날뛰어{猖獗} 감히 앞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였습니다. 전임 군수가 부임한 지 5년에 아전과 백성 모두 평안하여 감정이나 원망이 하나도 없었으니 절대로{萬萬} 내통했을 리 없습니다. 광산의 업무로 말하더라도 전임 군수가 감리(監理)를 겸임했을 때 광산 업무에 채용한 여러 사람들은 모두 군수와 친한 사람이고, 광부 두목 중 김영서(金永西), 길찬실(吉贊實) 등과 같은 경우 관아에 드나들며 일마다{隨事} 상의하여 정리{情誼}가 매우 깊어 친하고 가까웠습니다.
올해 6월에 새 감리가 부임한 뒤 다시는 광산 일에 간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6월 그믐쯤에 이전 세감(稅監) 이응환(李應煥)이 덕대(德隊) 김영서에게 마땅히 받아야할 돈 6,000냥이 있었는데, 이응환이 올라갈 무렵에 이것을 가지고 소송을 걸어서 김영서가 붙잡혀 갇히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길찬실이 여러 차례{縷縷} 부탁하는 말을 하여 보증기한을 넉넉히 받아 떠맡자{擔保} 석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광부들과 서로 관련된{相關} 것은 이 한 가지 일뿐이고, 그밖에는 서로 맞설{相持} 단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광부 우두머리들이 사주해서【019다】소요를 주동했다고 의심할 만한 곳도 또한 없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밝게 살펴서 처분해 주십시오.
같은 날, 죄인 호장 서기(戶長書記) 송계옥(宋季玉), 나이, 두 번째 진술
심문: 너는 이전 진술에서 “당일 변고가 일어났을 때 군수가 상처 입은 것을 보고 즉시 문으로 나가봤더니, 광부들은 이미 흩어졌는데 유독 채인석(蔡仁石) 한 놈이 삼문(三門) 안에서 그의 형 시체를 지키고 있었으므로 제 손으로 직접 꽁꽁 묶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길찬실(吉贊實)의 진술에 “채인석이 객사(客舍) 뒤에서 다시 들어오다가 붙잡혀 꽁꽁 묶였습니다.”라고 하였다. 너의 이전 진술에서 “광부 길찬실이 마침 들어오는 것을 보았으므로 또한 붙잡아 수감하고 들어가 군수에게 아뢰었더니, 목구멍 사이로{喉間} 소리를 내서 아마도 `길찬실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길찬실의 진술에서는 “향교 유생들이 모여 있는 중에 붙잡혔습니다.”라고 하였으니, 너의 이전 진술은 매우 사실과 어긋난다. 그리고 군수가 바야흐로 목숨이 끊어지려는 지경에 어찌 길찰실이 붙잡힌 것을 알려서 죄가 없다고 말하도록 하였느냐? 이제형(李濟亨)의 진술에 “겨우 목구멍 사이로{喉間} 소리를 내서 말하기를 `급히 서울 내부[京部]에 보고하도록 하라.'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했고, 정양석(鄭養錫)의 진술에【019라】“목구멍 사이로{喉間} 속삭이는 말로{細語} 여러 번 원통함을 씻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라고 하였는데, 목숨이 끊어질 무렵{臨絶} 한 말을 들은 것이 어찌 각기 다르단 말이냐? 너는 이미 직접 채인석을 묶었는데, 묶일 무렵에 무슨 한 말이 있었느냐? 갇힌 지 하루가 지나 여러 백성들이 밟아 죽였는데 그 사이에 분명히 무슨 말을 한 바가 있을 것이니, 들은 대로 아뢰도록 하라.
네가 이미 먼저 채인석을 묶고 뒤에 길찬실을 붙잡은 것은 진실로 의로운 분노에서 나온 것임을 알겠다. 그러나 도리에 어긋난 무리{亂徒}가 흉악한 짓을 할 무렵 길찬실이 한 통속이 되어 지시한 것에 대해 너는 정말로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조사의 원칙은{覈軆} 매우 엄중하고 사람의 목숨은 지극히 소중하다. 지금 다시 심문하는 마당에 감히 이전처럼 얼버무리지 말고 하나하나 사실대로 진술할 일이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제가 진술할 것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채인석의 경우 제가 삼문 안 그의 형 시체 옆에서 체포하여 묶었고, 객사 뒤에서 다시 들어온 것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길찬실의 경우 광부들이 변고를 일으키는 데 함께 참여한 뒤 집으로 돌아갔다가 오후에 다시 들어왔을 무렵에 제가 체포하여 묶어서 형구인 칼[枷]을 씌워 채인석과 함께 수감하였습니다. 그런데 해가 저문 뒤에 보니【020가】길찬실이 향교 유생들이 있는 자리에{座中} 함께 있었으므로 제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의하고{抗言} 다시 잡아가두려 하였더니, 수령의 비서[冊房] 김 위원(金委員)이 저에게 말하기를 “사또[官司主]께서 목구멍 사이로{喉間} 가느다란 말로{細語} 말하기를 `길찬실은 공로는 있으나 죄는 없다.'라고 했으니 즉시 석방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어리석은 분노에, 도리에 어긋난 무리{亂類}는 모두 흩어졌고 함께 들어온 두목은 오직 길찬실 뿐인데, 이놈을 석방하면 다시 심문할 수 있는 곳이 없으므로 기어이 형구인 칼을 씌워 수감하겠다는 모양{樣}으로 책방을 통해 전달해 아뢰었습니다. 수령[官家]이 한 분부의 경우 사실 저는 직접 받든 것이 없습니다. 목숨이 끊어질 무렵{臨終} 남긴 말에 대해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들은 것의 경우, 저는 잠시 들어갔다가 먼저 나와서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채인석을 체포해 묶을 때 그 패거리에 대해 물었더니 오길명(吳吉明), 배봉익(裴奉益), 이시명(李時明)과 자신 등 4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밖에는 다시 말한 것이 없습니다. 수감된 지 하루 사이에 또 무슨 말이 있었는지 수직사령(守直使令)이 혹시라도 들어서 아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길찬실이 한 통속이 되어 지시했는지에 대해 저는 정말로 확실히 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광부 우두머리로서 만약 도리에 어긋난 무리{亂類}를 막으려고 했다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우세한데【020나】어찌 광산에서 처음 소요가 일어났을{倡起} 때 막지 않았고, 함께 관아로 들어와서도 또한 막은 실제적인 효과가 없었단 말입니까? 저는 이 때문에 잡아 가두었습니다. 지금 엄하게 심문하는 마당에 그 사이에 어찌 감히 한 가닥의 털끝만큼이라도 거짓으로 아뢰는 것이 있겠습니까? 오직 바라건대 분명히 조사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같은 날, 죄인 우두머리 순교[首巡校] 구상현(具相鉉), 나이, 두 번째 진술
심문: 너는 우두머리 순교로서 재앙과 소요가{患亂} 일어났을 무렵 제대로 막지 못했고 심지어는 백정 집에 몸을 피했으니, 의리{義}를 저버리고 직무를 그르친 죄는 용서하기 어렵다. 그리고 너의 이전 진술에 “읍내와 마을 여기저기의{邑村東西邊} 백성으로 모인 자 수백 명을 거느리고 광산[礦所]으로 가서 광부 10여 명을 붙잡았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수감 중인 자들이 정말로 모두 그때 변고를 일으킨 놈들인지 모르지만, 만약 혹시라도 거지아이들을 마구 체포하여 진실로 그 숫자를 채웠다면 너의 죄는 더욱 크다. 우두머리가 된 자는 어느 사람인지, 수범(首犯)인 자는 몇 사람인지에 대해 지금 다시 심문하는 마당에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진술을 바칠 일이다.【020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제가 진술할 것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저는 명색이 우두머리 순교가 되어 제대로 막지 못하여 이 지경에 이른 죄는 만 번 죽어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붙잡은 광부 10여 명 중 김창준(金昌俊)과 김성권(金聖權) 두 사람은 정말로 변고를 일으켰을 때 함께 들어온 자이며, 그밖에 여러 놈은 사실 제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읍내와 마을의 많은 백성들이 만나는 대로 붙잡은 것입니다. 엄하게 심문하는 마당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오직 처분만 기다립니다.
같은 날, 죄인 향장(鄕長) 정양석(鄭養錫), 나이, 두 번째 진술
심문: 네가 향교로 달려가 통문을 보내서 백성들을 모은 것과 바로 앞에서{面前} 유언으로 부탁한 것을 받들어 흉악한 범인을 즉시 죽인 것은 진실로 의리상 분노가 솟구친 것임을 알겠다. 그런데 전임 군수가 목숨이 끊어질 때 한 말을 사람들이 각기 다르게 들었다. 이제형(李濟亨)의 진술에서는 “`급히 서울 내부[京部]에 보고하도록 하라.'라고 부탁하였습니다.”라고 했고, 송계옥(宋季玉)의 진술에서는 “`길찬실(吉贊實)은 죄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라고 하였고, 네가 들은 것은 “여러 번 원통함을 씻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들 유언을 너는 모두 함께 들었느냐?【020라】길찬실이 만약 정말로 죄가 없다면 어째서 잡아 가뒀느냐? 채가(蔡哥) 놈이 죽은 것은 분명히 매 맞은 독 때문이 아니면, 그 아우가 변고를 일으킨 것은 진실로 원수를 갚은 것이 아니다. 송계옥은 체포하여 묶고 너는 단단히 수감하게 하였으니, 반드시 그 정황에 대해 먼저 심문하였을 것이다. 채인석(蔡仁石)이 미처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한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들은 대로 아뢰어서 증거{憑據}로 삼도록 할 일이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채원실의 경우 매 맞아 죽었다는 것은 거짓 핑계라는 것을 여러 사람이 함께 압니다. 채인석의 경우 하늘까지 가득한{彌天} 큰 죄는 잠시라도 용서하기 어려우므로 백성들의 분노가{輿憤} 솟구쳐 단번에 밟아서 즉시 죽였으니 죽기 전에 한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길찬실의 경우 전임 군수와 매우 친하다고 핑계대고 거리낌 없이 드나들다가 변고가 일어나는 마당에 겉으로는 마치 달려가 도운 것 같으나 속셈은 사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분명히 조사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전임 군수가 목숨이 끊어질 때 한 말의 경우 저는 단지 “원통함을 씻어 달라.”라고만 들었고, 그밖에 각 사람들이 들은 것은 저는 정말로 같이 듣지 않았습니다.【021가】
같은 날, 죄인 광부 서춘보(徐春甫), 나이, 두 번째 진술
심문: 너는 이전 진술에서 7월 20일쯤에 병에 걸려 앓고 있어서, “`채원실(蔡元實)이 죄를 받고 석방되어 돌아온 뒤 사망하여 채인석(蔡仁石)이 시체를 떠메고 읍내로 들어가서 변고를 일으켰다.'라고 단지 전하는 얘기만 들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박기선(朴奇先)의 진술에 “오소성(吳小成), 김창준(金昌俊), 김성권(金聖權), 서춘보(徐春甫)가 먼저 읍내에 들어갔습니다.”라고 하였으니, 너희들 네 놈이 먼저 들어가서 행패를 부린{作梗} 것을 증언하는 진술이 분명히 있다. 지금 엄하게 심문하는 마당에 저지른 짓의{所行} 정황을 감히 이전처럼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낱낱이 바르게 진술할 일이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제가{矣童} 진술할 것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채인석이 시체를 떠메고 읍내로 들어갈 때 저는 한창 병 중이었습니다. 마침 변소에 나갔는데 변소가 읍내로 들어가는 길옆에 있었기 때문에 박기선은 제가 같이 읍내로 들어가는 것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진술을 바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021나】사관(查官)이 진술을 받을 때 이미 대질하여 명백하게 가렸습니다.{卞白} 제가 앓던 중에 시체를 떠메고 읍내로 들어간 자가 누구인지는 또한 보고 아는 것이 없습니다. 비록 매를 맞아 죽더라도 다시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같은 날, 죄인 광부 김창준(金昌俊), 나이, 두 번째 진술
심문: 너는 이전 진술에서 “채인석(蔡仁石)이 `원수를 갚는다.'라고 하며 패거리들을 데리고 시체를 떠메서 읍내로 들어가 변고를 일으킬 때 저는 애당초 함께 참여하지 않았고, 같은 패거리가 몇 명인지도 또한 보아서 알지 못하며, 김영서(金永西)가 함께 들어갔는지 여부도 또한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박기선(朴奇先)의 진술에 “먼저 들어간 자는 김창준과 오소성(吳小成), 김성권(金聖權), 서춘보(徐春甫)입니다.”라고 하였고, 우두머리 순교[首巡校] 구상현(具相鉉)의 진술에 “김창준과 김성권은 틀림없이 눈으로 보았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김영서가 읍내로 들어가 거리낌 없이 행동한{橫行} 것은 여러 사람의 진술에 분명히 있다. 그런데 너는 한결같은 말로 숨기고 꺼리는 것이 더욱 교활하고 괘씸하기 그지없다. 엄하게 심문하는 마당에 감히 이전처럼【021다】이리저리 둘러대지{漫漶} 말고 낱낱이 바르게 진술할 일이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제가 진술할 것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당일 이른 아침에 저는 금광[金坂]에 나가 있어서 채인석이 시체를 떠메고 읍내로 들어간 것과 김영서가 함께 들어갔는지 여부를 저는 모두 보아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박기선의 진술과 우두머리 순교의 진술이 무슨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한 차례 대질하면 자연히 분명하게 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바라건대 분명히 조사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같은 날, 죄인 광부 김성권(金聖權), 나이, 두 번째 진술
심문: 너는 이전 진술에서 “8월 1일 이른 아침에 막 아침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달무리 한창신(韓昌信) 등이 불쑥 들어와 밥상을 때리고 헤아릴 수 없이 구타하였습니다. 저는 위협을 이기지 못하여 마지못해 함께 가서 읍내 관아의 홍문(紅門) 앞에 도착하였다가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너는 바로 광부 우두머리인데 한창신이 어찌 까닭 없이 구타할 리 있으며, 네가 어찌 위협을 이기지 못하여 마지못해【021라】함께 갔을 리 있겠느냐? 너는 도리에 어긋난 무리들{亂類輩}과 함께 홍문 앞으로 들어갔다가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어찌 이럴 리가 있느냐? 네가 김창준(金昌俊), 오소성(吳小成)과 더불어 먼저 읍내로 들어간 것은 박기선(朴奇先)이 눈으로 본 것이고, 네가 김창준과 읍내로 들어가 행패부린 것은 우두머리 순교[首巡校]의 진술에 분명히 있으니, 네가 함께 모의하여 소요를 주동한{倡亂} 것과 한 마음으로 흉악한 짓을 한 것은 분명히 감출 수 없다. 그런데 감히 안성(安城)에 나갔다는 것과 먼저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한결같은 말로 꾸며대는 것은 더욱 교활하고 괘씸하기 그지없다. 지금 엄하게 심문하는 마당에 감히 이전처럼 거짓으로 아뢰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할 일이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제가 진술할 것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저는 8월 1일 이른 아침에 안성에서 집으로 돌아왔더니 같이 일하는 여러 사람은 더러는 광산에 일하러 나갔고 더러는 먼저 읍내로 들어가서 저는 홀로 밥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달 한창신 등 4명이 불쑥 들어와 마구 때리고 함께 가자고 위협하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본 직산군(稷山郡)에서 광산 업무에 종사하였으나 애당초 잡다한 무리들과【022가】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홍문 앞에 도착하였더니 잡다한 무리가 먼저 들어갔으므로 저는 기회를 틈타{乘機} 몸을 피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찌 함께 모의하고 소요를 주동했을{倡亂} 리 있겠습니까? 박기선과 구상현은 현재 수감 중이니 한 차례 대질하면 자연히 분명하게 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살펴서 처리해 주십시오.
같은 날, 죄인 광부 길찬실(吉贊實), 나이, 두 번째 진술
심문: 너의 이전 진술은 꾸며대지 않은 것이 없다. 먼저는 말하기를 “도리에 어긋난 무리로 먼저 읍내로 들어간 자는 4, 50명입니다.”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채원실(蔡元實)이 의형제를 맺은{結誼兄弟} 자들 25명이 한 마음으로 변고를 일으켰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진술에서는 모두 말하기를 “광부 수백 명입니다.”라고 하니, 숫자가{多寡} 어찌 같지 않느냐? 도리에 어긋난 무리로 먼저 들어간 자 4, 50명과 채원실이 의형제를 맺은 25명을 너는 모두 알 것이니 누구인지를 확실히 이름을 구체적으로 아뢰도록 하라. 그리고 너는 광부 두목으로서 정말로 변고 일으키는 것을 막을 마음이 있었다면 먼저 광산에서 막는 것에 대해 어찌 권한이 없음을 근심하고, 이어서 4, 50명이 시체를 떠메고 읍내로 들어간 뒤에 태연히{晏然} 따라왔느냐? 또【022나】관아 안채에서 흉악한 짓을 한 뒤에 마치 몽둥이로 때리는 체 한 것이 정말로 소요를{亂} 막을 마음이었겠느냐? 그 정황을 살펴보면 변고를 일으킨 불량한 무리들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또 박기선의 진술에 근거하면 그날 오후에 너는 곧 너의 집으로 도로 나가서 또 편지{私書}를 수서기(首書記)에게 전했다고 하는데 재앙과 소요로 허둥지둥 정신이 없던{患亂蒼黃} 중에 편지에서 말한 것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행동이 여기저기 재빨랐던{行止之閃忽} 것과 말을 꾸며댄 것은 모두 몹시 의심할 만하다. 지금 엄하게 심문하는 마당에 저지른 짓의 정황을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여 조사안[覈案]을 확정하도록 할 일이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어찌 감히 한 가닥의 털끝만큼이라도 꾸며댄 말이 있겠습니까? 도리에 어긋난 무리 4, 50명이 먼저 들어갔다는 얘기의 경우 대개 어림해서{假量} 알 뿐이고, 누구인지 성명은 정말로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채원실의 결의형제 25명은 배봉익(裴奉益), 지연백(池連白), 한창신(韓昌信), 박성근(朴聖根), 최윤관(崔允寬), 오길명(吳吉明), 김창용(金昌用), 정용묵(鄭容默), 이시명(李時明)【022다】등이고, 그 밖의 놈들은 모두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놈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의형제를 맺었다.”라고 하면서 서로 뒤따르기에{追逐} 저는 폐해가 있을 것을 염려하였으나 금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일 뜻밖에 변고가 일어나 광산에서 막을 수 없었으니 이로써 죄가 된다면 변명할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관아 안채에 들어가 보니 변고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도리에 어긋난 무리를 몽둥이로 때리는 것은 진실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전임 군수는 비록 이미 상처를 입었으나 혹시라도 완전히 치료되기를{痊治} 바라는데 놀라고 겁먹어서 충격을 받을까{怔忡} 염려하여 급하게 몰아냈습니다. 그때 읍내에 전하는 것에 더러는 “채원실의 아버지가 또 광부[石鑛軍] 수백 명을 모아서 들어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변고를 살피려고 나가봤더니, 채원실의 아버지가 무리를 모았다는 얘기는 정말로 근거 없이 전하는{虛傳}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마을 백성들이 광부들을 둘러싸서 체포하였으므로 저는 먼저 들어갈 수가 없었고, 수서기에게 급히 편지를 전해서 “다시 다른 염려는 없다.”라는 뜻으로 말했을 뿐입니다. 재앙과 소요로 허둥지둥 정신이 없던{患亂蒼黃} 중에 무슨 개인적인 말이 있겠습니까?【022라】저는 비록 지방의 하찮은 존재이지만{微蹤} 관직을 지낸 몸인데 어찌 차마 막돼먹고 도리에 어긋난 무리와 한 통속이 되어 소요를 일으키겠습니까? 오직 바라건대 분명히 조사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같은 날, 죄인 광부 이원일(李元日)·조칠성(趙七成)·문명원(文明元) 나이, 두 번째 진술
심문: 너희들은 모두 광부[礦軍]인데 채원실(蔡元實) 형제와 어찌 친분이 없느냐? 광부 중에 채원실과 형제를 맺은 자들이 25명인데 너희들 또한 반드시 함께 참여했을 것이니, 채인석(蔡仁石)이 변고를 일으킬 때 너희들이 악한 짓을 도왔음을 알 수 있다. 지금 다시 심문하는 마당에 감히 이전처럼 이리저리 둘러대지{漫漶} 말고 각각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할 일이다.
진술: 모두 아룁니다.{白等} 저희들이 품은 생각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모두 다른 고을의{他官} 백성으로 생계가 궁색하여{迫} 금 캐는 것을 생업으로 삼았으나, 건달이나 도리에 어긋난 무리들과는 본래 서로 관련이 없으며, 채원실이 의형제를 맺은 자들은 모두 이 도리에 어긋난【023가】무리라서 저희들은 진실로 함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채인석이 변고를 일으킬 때 저희들이 만약 함께 들어가 악한 짓을 도왔다면 도리에 어긋난 무리들과 함께 달아났지 어찌 금광{金場}에 머물러 있다가 여러 백성들에게 붙잡혔겠습니까? 만약 분간(分揀)하여 석방된다면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에 힘써 생계를 꾸리고 부모를 모시겠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밝게 살펴 처분해 주십시오.
같은 날, 죄인 광부 양용서(梁用西)·원용준(元用俊), 나이, 두 번째 진술
심문: 너희들은 모두 광부[礦軍]인데 채원실(蔡元實) 형제와 어찌 친분이 없느냐? 광부 중에 채원실과 의형제를 맺은 자들이 25명인데 너희들 또한 반드시 함께 참여했을 것이니, 채인석(蔡仁石)이 변고를 일으킬 때 너희들이 악한 짓을 도왔음을 알 수 있다. 지금 다시 심문하는 마당에 감히 이전처럼 이리저리 둘러대지{漫漶} 말고 각각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할 일이다.【023나】
진술: 모두 아룁니다.{白等} 저희들이 품은 생각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덕대(德隊) 집에 몸을 의탁하여 금 캐는 것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채원실은 본래 건달이고 도리에 어긋난 무리로 저희들 보기를 사람 축에도 끼지 못하는 인간으로{不齒人類} 여기니, 저희들이 어찌 결의형제에 함께 참여하였겠습니까? 채인석이 변고를 일으킬 때 저희들은 모두 들어서 알지 못하고 광산 굴속에 있다가 여러 백성들에게 붙잡혀 모두 감옥에 있습니다. 만약 석방된다면 도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에 힘써 생계를 꾸리고 다시는 금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밝게 살펴 처분해 주십시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9일, 이전 관아의 사내종[官衙奴] 조성재(趙聖才), 나이 51세
심문: 너는 이전 관아의 하인으로 관아에 와서 머물러서, 변고가 일어나던 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이 반드시 확실히 있을 것이다. 지금 조사하는 마당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의 상황을 하나하나 상세히 아뢰어 증거[憑據]로 삼게 할 일이다.【023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저는 오랫동안 관아 안에 있으면서 문밖에 나가지 않아서 관아의 일과 광산의 업무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음력 8월 1일 아침에 조회{朝仕}를 마친 뒤 관아의 아전{官屬}들은 모두 물러나고, 저의 상전(上典)은 비서[冊房]와 동헌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놈이 크게 소리치며 문으로 들어오는데, 흰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오른 손에는 칼을 지니고 곧바로 동헌으로 올라갔습니다. 저의 상전이 놀라서 일어나 피해 관아 안채{內衙}로 들어갔는데, 그 놈이 곧장 뒤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하인방[吸唱房]에서 막 아침을 먹다가 급히 일어나 들어가서 보았더니 광부 수백 명이 이미 관아 안채의 대문으로 들어와서 마당 안을 가득 채웠는데,{充滿庭中} 칼을 지닌 놈이 곧장 대청(大廳)으로 올라가 저의 상전을 대청 아래로{堂下} 끌어내렸습니다.{捽下} 그러자 여러 놈이 둘러서서 돌을 던지고 몽둥이로 때려서 온몸에 상처를 입었고 오른쪽 배를 칼로 찔러 흐르는 피가 땅에 가득했습니다.{滿地} 저는 허둥지둥 정신없이{蒼黃} 뛰어가 구조하다가 여러 놈에게 모질게 얻어맞고 문밖으로 달려 나갔는데 몸을 숨길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아 안채 작은 문{夾門} 앞의 제가 묵는 방 안에 문짝 하나를 가로로 지탱해 놓고{撗支一門扇} 벼룩이나 빈대{蚤蝎}를 피하는데, 허둥지둥 다급하던{遑急} 중에 달려가 그 아래 숨었습니다.【023라】그런데 몰래 들으니 소요 패거리 중에 길찬실(吉贊實)이 있었는데 소리쳐 말하여 마치 막는 것 같더니, 여러 놈이 일제히 소리쳐 크게 외치기를 “우리들이 바라던 것은 이미 이루었으니 모두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놈들은 모두 대문으로 나가고, 길찬실은 홀로 칼을 지닌 놈과 작은 문으로 나가다가 제가 엎드린 방 앞에 이르러 칼을 지닌 놈이 복도의 난간 앞에 걸터앉았습니다. 그러자 길찬실이 칼을 지닌 놈을 꾸짖기를 “너는 이미 일을 일으켰으니 마땅히 일을 완료해야 한다. 그런데 이처럼 바로 멈추면 우리들은 몸 둘 곳이 없다. 다만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달아나는 것이 마땅하니 이 뒤의 일은 너 스스로 감당해라.”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이를 갈았습니다. 그 다음날 저의 상전은 세상을 버렸고 채인석은 이미 죽었고 길찬실은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관아의 사내종{衙奴} 홍진(弘鎭)과 더불어 가서 길찬실을 보고 그 말에 대해 꼬치꼬치 물어보고 때려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령의 비서[冊房]와 향원(鄕員)이 함께 막았으므로 저는 원수를 갚지 못하였습니다. 그 뒤에【024가】들으니 길찬실이 사람들에게 지어내서 말하기를 “조성재가 일찍이 돈냥을 요청{求請}한 적이 있는데 들어주지 않았더니 이처럼 감정을 품고 거짓으로 얽어서 나를 죽을 지경{死地}으로 몰아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애당초 요청한 일이 없고, 이처럼 지극한 변고를 당하여 어찌 개인적인 감정으로 남을 몰아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분명히 조사하는 마당에 다시 와서 속속들이 아뢰니{暴白} 오직 바라건대 분명히 조사하여 법을 바르게 해서 저승에 있는 죽은 이의 원한을 씻어주십시오.
같은 날, 죄인 광부 길찬실(吉贊實), 나이, 세 번째 진술
심문: 네가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의 경우, 비록 그지없이 꾸며댔으나 겉으로는 돕고 보호하는 것 같으면서도 속으로는 실제로 지시했다는 것은 진실로 숨긴 정황을 감추기 어려웠다. 그러더니 정말로 이전 관아의 사내종 조성재(趙聖才)의 진술이 한 번 나오자 너의 정황은 채인석(蔡仁石)보다 더하다. 네가 흉악한 무리를 때려서 내쫓은 것은 이미 채인석이 칼로 군수의 배를 찌른 뒤였다. 여러 놈들을 내쫓을 때 너는 어느 문으로 나갔으며 문을 나갈 때 채인석은 어느 곳에 있었고, 네가 채인석과 말한 것은 무슨 내용인지, 이는 모두 조성재가 귀로 들은 것을 아뢴 것이다.【024나】정황과 자취가 이미 드러났으니 숨기거나 꺼려도 이로울 것이 없다. 지금 엄하게 심문하는 마당에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도록 하라. 또 조성재가 아뢴 내용에, “저는 관아의 사내종 홍진(弘鎭)과 더불어 감옥에서 길찬실을 보고 즉시 때려죽이려 하였는데 수령의 비서[冊房]와 향원(鄕員)이 함께 막았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 뒤에 너는 또 사람들에게 지어내서 말하기를 “조성재가 일찍이 돈을 요청{求請}한 적이 있는데 들어주지 않았더니 이처럼 혐의를 얽어서 나를 죽을 지경{死地}으로 몰아댄다.”라고 하였지만, “저는 애당초 요청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조성재가 언제 어느 곳에서 돈 얼마를 요청하였으며, 들어주지 않은 뒤 어떻게 혐의를 얽었는지, 그 사실을 모두 사실대로 아뢸 일이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제가 지금까지 진술한 것은 진실로 한 가닥의 털끝만큼도 꾸며댄 것이 없습니다. 조성재가 아뢴 내용은 제가 이미 감옥에서 얻어맞을 때 들었으나 진실로 이는 절대로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전임 군수가 해를 입을 때 저는 곧바로 관아 안채로 들어갔는데 군수는 이미 칼에 찔렸습니다.【024다】저는 광부들을 몰아서 쫓아내고 나가려고 하였더니 전임 군수와 관아 안채의 마마(媽媽)가 함께 말렸기{挽留} 때문에 즉시 나가지 못하고 관아 안채의 대문을 닫아걸었습니다.{掩鎖} 조금 있다가 문밖에 사람의 자취가 있자 마마가 놀라 말하기를 “광부들이 다시 들어온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문을 열고 보았더니 일반 백성인 부녀 몇 사람이 변고를 듣고 들어오려고 하였으므로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대로 문을 나가서 동헌 앞에 이르렀는데, 채인석은 홀로 삼문 밖 그 형의 시체 옆에 있고, 이시명(李時明), 오길명(吳吉明), 김창용(金昌用), 박성근(朴聖根) 등 네 놈은 삼문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곧바로 형리청(刑吏廳)으로 들어가서 먼저 위 놈들을 잡아 가두라고 말했더니 호장(戶長) 송계옥(宋季玉)이 채인석은 먼저 붙잡아 묶어두었으나 이시명 등 네 놈은 이미 달아났습니다. 제가 도로 동헌으로 들어갔더니 향교의 유생 오 진사(吳進士), 오 생원(吳生員), 이덕중(李德中) 등이 함께 관아의 안채{內衙} 쪽문으로 이어진 복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또한 그 곳에 들어갔다가【024라】함께 동헌으로 나왔는데, 오 진사가 관아 아전{官屬}을 호령하여 광부{礦軍}들을 내쫓고 체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관아 아전들이 차차 나왔습니다. 관아의 사내종 조성재는 환도(環刀)를 지니고 서양총[洋銃]을 메고 마당에 나와 서있는 상황에서 저는 비로소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설령 그의 말처럼 제가 복도 가에 있으면서 채인석과 이처럼 흉악한 얘기를 했다면, 그가 거처하는 방은 바로 동헌 수직소(守直所)이고 총과 칼이 분명 있는데{自在} 어찌 즉시 저와 채인석을 죽이지 않고 아전과 백성들이 모였을 때에 비로소 무기를 지니고 나왔단 말입니까? 또 그때에 어찌 여러 사람들에게 저의 죄상(罪狀)을 설명하여 곧장 체포해 죽이자고 요청하지 않았고, 이어서 3일 뒤에 감옥으로 와서 저를 보고 비로소 거짓 얘기를 하였단 말입니까? 조성재에게 심문하면 혹시라도 밝게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돈푼을 요청한 일의 경우, 올해 5월 19일 입장(笠場) 장날에 조성재가 저를 와서 보고 돈 10냥을 요청하였으나 저는【025가】마침 가진 것이 없어서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조성재는 이로 인해 감정을 품었는지 모르지만 관아에서 만날 때마다 피하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러한 거짓 얘기를 당하자 그 감정으로 인해 날조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정말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비록 매를 맞아 죽더라도 어찌 거짓으로 진술할 리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일 허둥지둥 다급하던{蒼黃} 중에 더러 마주 얘기한 사람이 있는지 지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채인석과 개인적으로 말했다는 것의 경우, 애당초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분명히 조사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같은 날, 죄인 광부 김창준(金昌俊), 나이, 세 번째 진술
심문: 너는 김성권(金聖權)과 더불어 변고를 일으켰을 때 함께 들어왔다는 것은 구상현(具相鉉)의 진술에 분명히 있다. 그런데 줄곧 잡아떼니 매우 괘씸하기 그지없다. 김영서(金永西)의 경우 바로 네 집주인이고, 읍내로 들어가 거리낌 없이 행동했다는{橫行} 것은 여러 사람이 보고 아는데 “모릅니다.”라고 하는 것 또한 매우 교활하고 괘씸하다. 엄하게 심문하는 마당에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고, 김영서가 간 곳 또한 아뢸 일이다.【025나】
진술: 아룁니다.{白等}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금을 캐러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오니, 소요를 일으킨 무리들{亂軍}이 읍내로 들어간 것을 애당초 알지 못했습니다. 구상현이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한 차례 대질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김영서는 비록 “집주인”이라고는 하나 저는 광산에 있다가 붙잡혔고, 김영서는 먼저 달아났으니 간 곳을 어찌 알겠습니까? 비록 매를 맞아 죽더라도 다시 드릴만한 말씀이 없습니다.
같은 날, 죄인 광부 김창준(金昌俊)과 구상현(具相鉉)의 대질[面質]
진술: 각각 아룁니다.{白等} 구상현이 김창준에게 말하기를 “당일 소요를 일으킨 무리들{亂軍}이 읍내로 들어왔을 때 너는 객사 앞에서 나를 보지 않았느냐? 3년 동안에 잘 아는 얼굴인데 어찌 잘못 보았을 리 있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김창준이 구상현에게 말하기를 “나는 하루 종일 광산에 있었고 애당초 읍내에 들어오지 않았으니 봤다는 자는 분명히 다른 사람입니다.”라고 하며, 각각 대질에서 진술을 바쳤습니다.
같은 날, 죄인 광부 김성권(金聖權), 나이, 세 번째 진술【025다】
심문: 너는 지금까지 진술하기를 모두 “한창신(韓昌信)에게 얻어맞고 위협을 이기지 못하여 마지못해 함께 갔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너는 비록 잠시 머물러 지내기는 하지만 바로 같은 지역의 백성{土民}이고 오래 덕대(德隊)를 지내서 `우두머리'라고 하는데 광부들이{礦軍輩} 어찌 감히 구타하고 위협하겠느냐? 너는 이미 같이 관아의 홍문(紅門) 앞에 이르렀으니 관아 안에서 변고가 일어난 것을 이미 알았을 것이다. 만약 함께 모의한 자취가 없다면 또 어찌 허둥지둥{遑遑} 먼저 나왔느냐? 네가 관아 안에서 거리낌 없이 행동했다는 것은 비단 구상현(具相鉉)의 진술뿐만 아니라 관아의 아전{官屬} 등 눈으로 본 자가 또 많으니, 홍문 앞에서 먼저 돌아갔다는 얘기는 끝내 근거가 없다. 당일 광산 백성{礦民}으로 관아에 들어간 자는 채인석(蔡仁石)의 패거리 아닌 자가 없으니, 네가 비록 주둥이 길이가 3자[尺]라도 무슨 말로 발뺌하겠느냐? 지금 엄하게 심문하는 마당에 다시 이전처럼 거짓으로 아뢰지 말고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할 일이다.【025라】
진술: 아룁니다.{白等}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제가 홍문 앞에서 먼저 돌아간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잡다한 무리들이 소요를 일으키는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구상현이 진술에서 “관아에서 김성권을 보았습니다.”라고 했다니 대질하여 분명히 가리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말씀 드릴만한 것이 없습니다.
같은 날, 죄인 광부 김성권(金聖權)과 구상현(具相鉉)의 대질
진술: 각각 아룁니다.{白等} 구상현이 김성권에게 말하기를 “그날 동헌 대청 위에서 담뱃대[烟竹]를 물고 큰 소리로 삼공형(三公兄)을 불러 시신을 맡기려 한 자가 네가 아니냐? 내가 어찌 너의 얼굴을 모르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김성권이 구상현에게 말하기를 “너는 수교(首校)로서 어느 곳에 몸을 피해 도리에 어긋난 무리{亂類}를 한 놈도 붙잡지 못했으면서 동헌 대청 위에서 나를 보았다고 하느냐? 네가 만약 나를 보았다면 어찌 그 자리에서 체포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며, 각각 대질하며 왁자지껄 떠들썩했습니다.{呶呶}【026가】
같은 날, 죄인 금광(金礦) 세감(稅監) 김종익(金鍾益), 나이 49세
심문: 너는 광산사무소[礦所] 세감으로 “본 직산군(稷山郡) 광산소요 때 채인석(蔡仁石), 길찬실(吉贊實)과 함께 잡혀서 갇혔다.”라고 한다. 따라서 반드시 소요{變亂}에 함께 참여하였을 것인데, 곧바로 석방된 것은 또한 무슨 까닭이냐? 또 내장원(內藏院) 훈령(訓令)에 “길찬실, 김종익을 한꺼번에 압송해 올려라.”라고 하였으니, 너는 길찬실과 정말로 같은 죄가 있느냐? 해당 훈령 내용에 “변고를 일으킨 채인석 등은 본래 광부가 아니다.”라고 하였으며, “본 직산군 관아의 아전{官屬}이 세금인 금{稅金} 4, 50냥쭝과 금을 살{貿金}5) 돈 수만 냥을 뒤져서 빼앗았다.{搜取}”라고 하였다. 너는 바로 금광의 세감이니, 채인석 등은 정말로 광부가 아닌지, 세금인 금 4, 50냥쭝과 금을 살 돈 수만 냥을 너는 정말로 어느 곳에 보관하다가 관아의 아전{官屬} 누구에게 잃었는지, 지금 조사하는 마당에 사실대로 아뢰도록 하라.
너는 이 읍내의 백성이고 이전에 없던 변고가 광부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너는 눈으로 보았다. 그런데 자세한 조사{查覈}를 마치지도 않았는데 도모해서 내장원 훈령을 얻어 다시 광산을 열려고【026나】광부를 불러 모았다. 네가 생각하기에 네 죄는 무슨 형벌{何辟}에 합치되겠느냐? 또 의정부[政府]에서 황제께 아뢰어 광산 닫기{罷礦}를 요청하여 허락[允許]을 받았다. 그런데 너는 세감으로서 다시 광부를 불러 모아 이전대로 금을 캐기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당초 붙잡힌 연유와 세금인 금과 공금{稅金公錢}을 잃었는지 여부와 내장원 훈령을 도모해 얻어서 광부를 불러 모은 본래 의도에 대해 하나하나 사실대로 아뢸 일이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저는 본 직산 읍내 백성으로 올해 6월에 세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광부{礦軍} 채원실(蔡元實)을 유부녀를 강제로 빼앗은{勒奪} 일로 본 직산군에서 붙잡아 올 때 세감에게 제음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정말로 붙잡아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채원실이 사망한 뒤 그 아우 채인석이 광부 수백 명을 불러 모아 시체를 떠메고 변고를 일으킬 때 먼저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가 다행히 몸을 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의 백성 수천 명이 광부들을 뒤쫓아 체포할 때 저는【026다】뒤섞여 붙잡혀 갇혔습니다. 그러나 여러 향원(鄕員)이 저는 죄 없음을 살펴서 특별히 석방하였습니다. 동시에 붙잡힌 자로 전전(前前) 감리(監理)인 이두초(李斗初)도 또한 석방되어 곧바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내장원 훈령을 도모해 받아내서 관찰부(觀察府)에서 베낀 훈령을 얻어내 도착하여 주었습니다.{到付} 그러나 저는 애당초 들어서 알지 못합니다.
흉악한 짓을 한 채인석 등은 본래 광부인데 어찌 거짓으로 상인[商民]이라고 하겠습니까? 세금인 금 4, 50냥쭝과 금을 살 돈 수만 냥의 경우, 본 광산사무소에는 본래 보관해 둔 것이 없으니 어찌 잃겠으며, 정말로 잃은 것이 있다면 마땅히 실제 액수를 지적하지 어찌 대충 4, 50냥쭝이나 수만 냥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는 관아의 아전{官屬}을 죄로 얽어서 기어이 광산을 열려는 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광산사무소에서 얻어맞았고 길찬실은 광부들과 함께 읍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길찬실과 무슨 같은 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광부를 불러 모아 광산을 여는 일은 본래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026라】황제의 명령[勅命]으로 광산을 폐/봉쇄한{封鑛} 마당에 또 어찌 감히 생각하겠습니까? 오직 바라건대 밝게 살펴서 처분해 주십시오.
같은 날, 이전 관아의 사내종[官衙奴] 조성재(趙聖才), 나이, 두 번째 진술
심문: 너는 이전 진술에서 “길찬실(吉贊實)이 관아 안채[內衙]의 쪽문으로 이어진 복도 가에서 채인석(蔡仁石)과 비밀리에 하는 말이 흉악하고 도리에 어긋나기 그지없었습니다.”라고 했지만, 길찬실의 진술과 모두 서로 반대된다. 네가 주인을 위해 원수를 갚는 것은 양심{天良}에서 나왔으니 매우 훌륭하지{嘉尙}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만약 혹시라도 개인적인 감정으로{挾私} 무고{誣控}하여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해치면{枉害} 비단 복수{復雪}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또한 장차 신령{神明}에게 죄를 받을 것이다. 혹시라도 망령되게 말하지 말고 다시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또 너는 “애당초 돈푼을 요청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지만, 입장(笠場) 장날에 요청한 일은 분명히 증거가 있고, 그 뒤 서로 만나면 피한 모습에서 감정을 품고 있던 것이 드러났다. 그러니 너의 이전 진술은 그대로 믿을{准信} 수 없다. 또 네가 정말로 길찬실과 채인석이 사사로이 하는 말을 들었다면 어찌 그때 채인석을 밟아 죽이는 마당에서 분명히 말하지 않고 3일이 지난 뒤 감옥에 가서 따졌단 말이냐?{詰}【027가】일이 매우 의심할 만하다. 다시 심문하는 마당에 모두 바르게 아뢸 일이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당일 길찬실이 채인석과 비밀리에 말한 것은 제가 숨어 있던 방문 밖의 복도에서였는데 매우 가까운 거리여서 틀림없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광부에게 얻어맞아서 팔과 넓적다리{臂股}를 모두 다쳐 남은 목숨을 겨우 보존하고 있었으므로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칼을 지니고 총을 메고 마당에 서있었다는 얘기는 모두 길찬실이 거짓으로 아뢴 것입니다. 당일 변고가 일어난 뒤 온 관아 사람들이 허둥지둥하여{慌忙} 정신이 몸에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길찬실이 사사로이 한 말{私語}을 입 밖에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8월 3일에 비로소 상주[喪制主]에게 아뢰고 그대로 관아의 사내종{衙奴} 홍진(弘鎭)과 길가 놈을 감옥에서 죽이려고 하였으나 수령의 비서[冊房]와 고을 유생들이 막아서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큰 변고를 당한 뒤인데{餘} 어찌 감히 듣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얘기로 조사하는 마당에서 망령되게 아뢰겠습니까?
돈푼을 요청했다는 얘기 또한 바로 길찬실의 거짓말입니다. 저는 2월에 서울로 올라갔다가【027나】5월 24일에 저의 상전을 모시고 관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5월에 어찌 입장시장에 나갈 겨를이 있었겠습니까? 이는 모두 그놈이 교묘한 말과 속이려는 꾀로 죄에서 빠져나가려는 의도입니다. 오직 바라건대 분명히 조사해서 법을 바르게 하여 저승과 이승의 원통함을 시원하게 씻어 주십시오.
같은 날, 죄인 광부 길찬실(吉贊實), 나이, 네 번째 진술{四招}
심문: 지금 조성재(趙聖才)의 진술에 근거하니 너의 이전 진술은 거짓으로 아뢰지 않은 것이 없다. 네가 채인석(蔡仁石)과 복도에서 비밀리에 한 말은 조성재가 창문을{牕} 사이에 두고 엿들은 것이어서 틀림없을 뿐만이 아니다. 너는 이전 진술에서 “조성재가 칼을 지니고 총을 메고 마당에 나와서 서있을 때에 비로소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조성재는 진술에서 “그때 광부에게 얻어맞아서 팔과 넓적다리를 모두 다쳐 겨우 방안에 숨어 있었는데, 길찬실과 채인석이 매우 가까이에서 서로 말하고 있어서 확실히 보았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니 네가 이른바 “무기를 지니고 나왔다.”라고 한 것은 더욱 근거가 없는 것에 속한다. 그리고 너는 이전 진술에서 “5월 19일 입장(笠場) 시장에서 조성재가 10냥을 요청했습니다.”라고【027다】하였지만, 조성재는 진술에서 “2월에 서울로 올라가서 5월 24일에 내려왔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전임 군수가 관아로 돌아온 날짜는 읍의 장부에 실려 있으니, 너의 이른바 “19일에 돈을 요청했습니다.”라는 것은 더욱 더 근거가 없다. 이들 거짓으로 아뢴 것은 모두 네가 죽음 가운데서 살길을 찾으려는 꾀이니 많이 따질 필요가 없다.{無足多卞}
수서기(首書記) 이제형(李濟亨)의 진술에, “전임 수령 때에 세감(稅監) 이응환(李應煥)이 김영서(金永西)에게 마땅히 받을 돈 6,000냥이 있어서 6월 그믐쯤에 이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여 김영서가 붙잡혀 갇히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길찬실이 여러 차례{屢屢} 부탁하는 말을 함에 따라 넉넉한 기한으로 떠맡아 보증{擔保}하자 석방되기에 이르렀습니다.”라고 하였다. 6,000냥을 떠맡아 보증한 것과 조성재가 10냥을 요청한 것은 어느 것이 더 많고 적으냐? 너는 “조성재가 돈 10냥에 대한 실망으로 저를 죽을 지경으로{死地} 모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서도, 네가 6,000냥을 대신 떠맡아 보증한 것에 대해서는 유독 꾀를 써서 해치려는{謀害} 마음이 없었단 말이냐? 너는 비록 교묘한 말로 빠져나가려 하지만, 하늘의 이치{天道}는 신령{神明}하고 국법[王法]은 매우 엄중하다. 지금 엄하게 신문(訊問)하는 마당에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낱낱이 바르게 자복할{直服} 일이다.【027라】
진술: 아룁니다.{白等}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제가 비록 죽을 지경{死地}에 들었으나 어찌 감히 거짓으로 아뢸 리가 있겠습니까? 복도에서 비밀리에 얘기하는 것을 조성재가 “창문을 사이에 두고 엿들었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때에 저는 향교 유생들과 함께 복도에 있었습니다. 조성재가 숨어서 엿들은 것이 정말로 어느 곳에서였는지 모르겠으나, 한 번 가서 보고 대질하기를 바랍니다. 조성재가 총을 메고 마당에 나온 것은 제가 틀림없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총을 멨는지 여부가 저에게 무엇이 이롭다고 감히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하겠습니까? 입장시장에서 돈을 요청한 일의 경우 날짜는 제가 정말로 확실히 알기 어렵지만 서로 말다툼할 무렵에 직접 본 사람이 있으니, 한 차례 불러서 꼬치꼬치 물으면 또한 밝게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김영서의 빚에 대한 소송의 경우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으나, 해당 돈 6,000여 냥은 바로 금광의 재산{財力}인 돈이라서 김영서가 지체되며 수감되어 있을 때 제가 정말로 떠맡아 보증{擔保}하여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반{折半}인 3,045냥을 갚아드리겠다는 뜻으로 관아에서 증서{標}를 작성했는데, 2,045냥은 이미 갚아주었고 1,000냥은【028가】9월 그믐 안으로 완전히 갚겠다는 뜻으로 이응환에게 증서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어찌 감정을 품을 꼬투리이겠습니까? 조성재와 대질하는 것 외에는 달리 진술할 만한 말이 없습니다.
같은 날, 죄인 길찬실(吉贊實)과 조성재(趙聖才)의 대질[面質]
심문: 너희들이 진술한 것은 모두 서로 반대된다. 조사의 원칙{覈軆}상 매우 중요하니 철저히 조사하여 하나로 결론짓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대질하는 마당에 각각 사실대로 진술을 바칠 일이다.
진술: 각각 아룁니다.{白等} 길찬실이 조성재에게 말하기를 “내가 채인석(蔡仁石)에게 비밀리에 말하는 것을 너는 어느 곳에서 들었느냐? 너와 함께 그 곳에 가서 증명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습니다. 조성재가 길찬실에게 말하기를 “그때에 나는 광부{礦軍}에게 얻어맞고 달아나서 복도의 방문짝 아래 숨었는데, 채인석은 관아 안채에서 나오다가 복도에 걸터앉고 너는 복도 앞에 서서 채인석과 비밀리에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창문을 사이에 두고 엿들었다.”라고 하였습니다.【028나】그래서 함께 복도로 가서 조성재가 손으로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 창문 안은 바로 내가 숨었던 곳이고, 여기는 채인석이 앉았던 곳이고, 여기는 바로 네가 서서 말하던 곳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길찬실이 말하기를 “내가 여기에 왔을 때는 향교 유생들이 들어왔을 때인데 어찌 채인석과 사사로이 얘기할 수 있었겠느냐? 너는 벼락 맞아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길찬실이 조성재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날 읍내 백성들이 일제히 모였을 때 정말로 갓은 벗고 망건은 쓰고 총을 지니고 칼을 차고 나와서 마당에 서있지 않았느냐?”라고 하자, 조성재가 길찬실에게 “나는 방금 광부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얻어맞아서{捽打} 이미 망건을 잃었고, 또 팔과 넓적다리를 다쳤는데 어떻게 총을 지니고 칼을 차고 나올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조성재가 길찬실에게 말하기를 “내가 언제 너에게 돈 10냥을 요청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자, 길찬실이 조성재에게 말하기를 “네가 입장시장 김성민(金聖民)의 가게[假家]에서 돈 10냥을 요청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조성재가 길찬실에게 말하기를 “너는 유죄인데 내가 어찌 개인적인 감정으로 너를 죽을 처지로 몰겠느냐?”라고 각각 대질하며【028다】서로 따졌습니다.
이상은 각 사람들의 진술내용입니다. 15대의 매질{笞杖}이라면 본래 지나친 형벌{濫刑}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백 명의 몽둥이질하고 칼질하다니 어찌 그리 많은 사람이 같이 원수로 여겼단{同仇} 말입니까? 5년 동안의 감리(監理)는 “자기가 만든 법에 스스로 걸려들었다.”라고 할 만하니, 하루아침 재앙의 계기는 자기가 불러들인 바에 말미암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 고을{一郡}이 흉악한 범인을 다투어 살해한 것은, 비록 “의리상 기운이 풍속을 이뤘다.”라고 하더라도, 삼곡리(三谷里) 점막(店幕)에 불이 번져 탄{延燒} 것으로 광산의 폐단이 백성에게 재앙을 끼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앙은 우연이 아니니 정치상 혹시라도/항상{或} 이를 살폈어야 합니다.{監玆}
대개 복수의 사안은 먼저 원수를 맺은 근원을 캐보아야 합니다.
채원실(蔡元實)의 경우, 애당초 매 맞아 사망한{杖斃} 것이 아니라는 점은 여러 사람들이 한 입으로 그렇다고 합니다.{同然} 직산 군수 서리(署理)인 수령이 먼저 시행한 검험(檢驗)에서 상처의 흔적은 매우 작았습니다. 그리고 4일간 돌아다니다가{行動} 하룻밤에 갑자기 죽었다니 이를 리가 있겠습니까? 직접 가서 자라[鼈]를 사서 국을 끓여 한꺼번에 먹은 것은 당장{時刻} 죽으려고 하는 자의 행위{行逕}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삼가 의학서적[醫書]을 살펴보니 “자라고기에 달걀[鷄蛋]을 섞어 먹으면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였습니다. 채원실이 스스로 자라탕을 만들면서 잘못 달걀을 섞었다고 해도 더러 이상할 것은 없지만, 목격한 증인이 없으니 억지로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대개 매 맞은 독이 사망원인이 아니라는 것은 의혹이 없습니다. 광부가 남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은【028라】죄는 무거운 처벌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가령 벌로 매질을{笞罰} 심하게 하여 우연히 사망하였다고 할지라도, 아우 되는 자가 어찌 감히 원수를 갚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自擬} 수령[長吏]을 함부로 죽인단 말입니까?
채인석(蔡仁石)의 경우, 죄는 법률의 기강을 어긴 것이니 잠시라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형의 죽음은 별도로 다른 까닭이 있었으니 아우의 원한은 실제 정황{眞情}과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끌어 모아 관아로 밀치고 들어가서 곧장 모진 손을 쓴 일의 경우, 아마도 어리석은 백성이 스스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從中} 부추기고 자극하여 재앙의 변고를 일으킨 자가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그런데 순식간에{一時} 밟아 죽이고 흉악한 무리는 도망쳐 흩어져서 끝내 정황과 사실을 철저히 조사해서 근본적인 소굴{根窩}을 파헤치고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구별해서, 법과 형벌을 분명하고 바르게 할 수 없었던 것이 한탄할 만합니다.
그런데 조성재(趙聖才)의 진술이 한번 나오자 길찬실(吉贊實)의 죄는 모두 드러났습니다. 4, 5년 동안 친하게 가까이 지낸 것은 이미 이해가 서로 맞았기 때문입니다. 6,000냥을 엉뚱하게 떠안게{橫擔} 되자 더러 틈이 만들어진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시체를 떠메고 가는데 뒤따라가서 재앙에서 구조하였다고 큰소리로 쳤으나, 칼로 배를 찌른 뒤 늦게 도착하여 마치 때려서 내쫓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가 만약 진실로 재앙을 구조할 마음이 있었다면 때려서 내쫓을 권한을 부릴 수 있는데{能操} 어찌 삼곡리에서 일이 발생하기 전에 막지 않고 모든 일이 이미 어긋난 뒤에야 비로소 내쫓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배{腸/腹}를 찌르게 하기에 이르렀는데【029가】장차 숨{魂}이 끊어지려 하자 도리어 손을 잡고 애처롭게 구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정상을 살펴보면 이미 음흉하고 참혹하기{陰慘} 그지없습니다. 이어 복도에서 범인을 상대하여 또 몰래 비밀스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손쓴 것이 심하지 않다고 불평하고,{嫌} 뒷날 근심{後患}을 면하기 어려움을 거듭 생각하였습니다. 승상부{相府}에서 직접 찌르고 혹시라도{倘} 중자(仲子)의 원수를 알리고, 병가(兵家)에서 달아나는 것을 잘하는 것으로 여기니 단공(檀公)의 책략6)을 쓸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 번 악을 생각하자 두 사람이 함께 죽었습니다.
길찬실의 경우, 그 정황을 따지면 채인석보다 더합니다. 교묘하게 혀를 놀려 그럴듯하게 꾸며대서{巧舌如簧} 오로지 빠져나가기만을 일삼았고, 이를 악물며 매질을 참고 끝내 사실을 인정하지{承款} 않았습니다. 함부로 떠들어대는{劃地指的/指天劃地} 것은 홀로 관아 사내종의 입만 있고, 당시에 목격한 증인은 다시 곁에서 본 사람의 눈은 없습니다. 비록 “오직 가볍게 처벌한다[惟輕]”라는 원칙[典]으로 검토하더라도 “따랐다.[爲從]”라는 율문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김성권(金聖權)의 경우, 흰 수건을 두른 무리들{叢中}이 서로 거느리고 함께 왔는데, 관아의 홍살문(紅箭門) 밖에서 무슨 마음으로 홀로 돌아갔는지 모르지만, 광부들{礦軍}이 구타하고 위협했다는 것은 우두머리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아의 마당에서 날뛰고 거리낌 없이 행동한{跳跟橫行} 것의 경우 끝내 그 자취{蹤跡}를 감출 수 없습니다. 먼저 들어와 흉악한 짓을 한 일의 경우 비록 채인석의 수법보다 못하지만{遜}, 크게 소리 질러 시체를 맡긴 것은 결국 구상현(具相鉉)과 대질에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죄는 악독함을 도운 것이 뚜렷하여 무거운 율문{重律}을 시행하기에 합당합니다.
김창준(金昌俊)의 경우,【029나】채인석이 원수 갚는 것을 돕고 김성권과 함께 돌아갔는데, 정황과 자취를 참고하면 대략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 세 놈은 모두 형구인 칼[枷]을 씌워서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로 옮겨 수감하였습니다.
그 밖의 서춘보(徐春甫), 양용서(梁用西), 박기선(朴奇先), 원용준(元用俊), 조칠성(趙七成), 이원일(李元一), 문명원(文明元) 등 일곱 놈의 경우, 모두 어리석고{蒙駿} 함께 광부가 되었습니다. 이미 읍내로 들어가서 참여하지 않았는데 뒤섞여 붙잡혀서 수감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샅샅이 심문하였으나 끝내 죄상(罪狀)이 없으므로 모두 두 번 심문한{再招} 뒤 타일러서 석방하였습니다.
수서기(首書記) 이제형(李濟亨)의 경우, 우두머리 아전[首吏]의 몸으로 사전에{先事} 재앙{患}을 제대로 막지 못하였으니 죄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변고가 순식간에{蒼卒} 일어나자 먼저 묶여서 얻어맞았고 떠메어져 관아로 들어왔으나 이미 구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정황과 자취를 살펴보면 더러 용서할 만합니다.
호장 서기(戶長書記) 송계옥(宋季玉)의 경우, 집에 있다가 변고 소식을 듣고 허둥지둥 정신없이{蒼皇} 관아로 들어가서 먼저 채인석을 묶고 또 길찬실을 붙잡았습니다. 여러 아전들은 감히 손을 쓰지 못했는데 혼자 스스로 잡아왔으며{捽致}, 수령의 비서[冊客]는 “죄가 없다.”라고 말을 전하였지만 항의하며{抗言} 굽히지 않았습니다. 의기와 용기가 남들보다 뛰어나니 사리를 안다{解事}고 할 만합니다.
수순교(首巡校) 구상현(具相鉉)의 경우, 순찰하여 경계{巡綽}하는 직책에 있으면서도【029다】이미 낌새에 앞서{先機} 제대로 경계하고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적(賊)들이 관아의 문으로 들어오자 또 피하여 숨어서 구차함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정상이 괘씸합니다.{可惡} 하지만 어리석고 나약하여{愚駿孱劣} 심하게 꾸짖을 가치도 없습니다.{無足深責}
향장(鄕長) 정양석(鄭養錫)의 경우, 변고 소식을 듣자 곧바로 들어와 관아 안채{內衙}에서 수령의 유언을 부탁{遺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낌새를 알아채고 재빠르게 대응하여{捷應} 급히 가서 향교 유생에게 알리자 긴급한 통문이{飛通} 번개같이 나오자 온 지역에{闔境} 울려 퍼져서{震動} 미처 반나절도 되기 전에 모인 자가 수천 명이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군수가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며 흉악한 우두머리는 먼저 수감하고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찔린 상처가 점차 심해져서{漸肆} 실낱같이 남은 목숨을 2일을 끌지 못하고 사망하자 의리상 분노가 일제히 치솟아 드디어 한 바탕 통곡을 하였습니다. 크게 소리치자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켜 산처럼 높이 솟았고{山聳} 한차례 발을 들자 흉악한 우두머리를 발로 차서 가루처럼{虀粉} 만들었습니다. 제가{臣} 사건을 살피는 초기에 먼저 함부로 죽인 사람에 대해 묻자 정양석이 의젓하게{毅然} 스스로 진술하면서 북받쳐 오르는 분노에{慷慨} 의로움을 좇는 뜻이 있었습니다. 온 고을의 많은 선비들이 한 목소리로 원통함을 하소연하였습니다.{稱冤} 그 일 처리를{處事} 살펴보면 자못 임기응변하는 재능이 있었고, 말과 얼굴빛을{辭氣} 살펴보면 또한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살인은 거의 의로움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의 주먹이 일제히 부르르 떨었으니{齊奮} 직접 손을 댄 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죽였다.[擅殺]”라는 율문은 아마도 검토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4명은 모두 두 번 심문하고{再招}【029라】석방하였습니다.
세감(稅監) 김종익(金鍾益)의 경우, 애당초 광부들의 소요에 직접 관여한 적이 없다는 점은 또한 이미 백성들의 모임에서 해명{發明}하였습니다. 내장원(內藏院)의 훈령(訓令)을 도모해 얻은 것은 그가 한 짓이 아니고, 광부{礦軍}들을 불러 모은 것 또한 실제로 한 일이 없으므로 한 번 심문하고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광부{礦夫} 김영서(金永西)ㆍ한창신(韓昌信)ㆍ지연백(池連白)ㆍ이시명(李時明)ㆍ오소성(吳小成)ㆍ최윤관(崔允寬)ㆍ배봉익(裵奉益)ㆍ김창용(金昌用)ㆍ정용묵(鄭容默)ㆍ오길명(吳吉明)ㆍ김태산(金太山)ㆍ박성근(朴聖根) 등 열두 놈의 경우, 죄수들의 진술에 여러 번 나오니 분명히 변고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두 다른 도(道)의 백성이고 도망 중인데 붙잡지 못하여 진술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군(郡)에 별도로 지시하여 각 면(面)에 고시(告示)하고 드러나는 대로 체포하게 하였습니다.
삼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광부의 폐단은 어느 곳인들 없겠습니까마는{蔑有} 본 직산군의 경우는 매우 심합니다. 제가 광산의 폐단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라의 토지 면적{結}이 날마다 줄어들어{蹙} 얻은{得} 것으로 잃은 것을 보충하지 못합니다. 둘째, 논밭과 들{田野}이 파헤쳐져서 농민이 원망하게 됩니다. 셋째, 떠돌아다니는 백성{流民}들이 우루루 모여들어{坌集} 도적이 점차 번져갑니다. 이전에 명나라[明] 말기 광산 백성들의 폐단은 끝내 떠도는 도적떼가 되었음을 살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臣} 사건을 살피는 틈에 직산군의 동쪽 7리쯤의 삼곡리(三谷里) 광산{礦所}에 급히 가서 형태를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돌로 된 광산{石礦}이 아니라 바로 흙으로 된 광산{土磺}이었습니다. 좋은 밭에 비옥한 흙인데【030가】여기저기{在在} 파대서 높은 것은 언덕을 이루고 깊은 것은 개천과 못이 되었으니, 이 세상에서는{世界} 다시 밭이{田疇} 될 수 없습니다. 온 군에 광산으로 인해 못쓰게 된 토지를{鑛陳} 통틀어 계산하면{通計} 92결(結) 36부(負) 6속(束)이 되고, 위 광산에 연이은 지역인{連界} 천안군(天安郡)의 광산으로 인해 못쓰게 된 토지는 24결 75부 1속입니다. 그런데 조세의 일부를 면제{甄/蠲減} 받지 못하여 경작민[結民]들은 원통함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대개 땅에서 나오는 금은 본래 한정이 있어서, 해마다 씨앗을 뿌려 무한이 생산하는{種生} 것만 못합니다. 한정이 물건을 구하려다가 한정이 없는 이익을 영원히 잃는 것이니, 그 얻는 것과 버리는 것을 비교하면 정말로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버리는 것은 나라 재정[國庫]의 기본 액수{原額}이고, 얻는 것은 간사한{奸細} 자들의 사사로운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까닭에 각 광산에서 얻는 것으로는 번번이 버려지는 것을 보상하지 못합니다. 위로는 국가 회계[國計]에 손해를 주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생업을 잃게 하는 것으로 금광만한 것이 없습니다. 간사한 백성들이 모여들어 이익에 따라 오고 가면서 살해의 변고와 도적의 근심은 모두 이에서 발생합니다. 대개 금광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삼가 듣건대{伏聞} 성상께서 매우 밝게 광산의 폐단을 깊이 살피고 광산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이미 내리셔서, 삼남(三南)의 백성들{赤子}은 마치 다시 살아난 것처럼 기뻐합니다.{欣然若更生} 제가{臣} 이르는 곳마다 성상의 덕을 널리 알려서【030나】백성들과 더불어 같이 축하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하건대 직산군(稷山郡)과 천안군(天安郡) 두 군에 광산으로 인해 못쓰게 된 토지 면적 총 117결 11부 7속에 대해 서둘러 해당 탁지부(度支部)에 명령하여 세금을 면제함으로써 조정에서 가엾게 여겨 돌보는{軫恤} 뜻을 보이시는 것이 아마도 사리에{事宜} 합당할 듯합니다.
저는 시흥군(始興郡)에서 이미 여러 날을 소비하여 늦게 본 직산군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수범(首犯)은 이미 죽었고 나머지 패거리들은 이미 도망쳐서 간략하게{草草} 문안을 작성하게 되어 조사의 원칙{覈軆}을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未備} 삼가 매우매우 황송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되돌아가는/이에 되돌아와서{復路} 연유를 삼가 황제께 아룁니다.{上奏}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3일 황제의 지시[旨]를 받들었는데【030다】황제께서 지시하기를[啓],
“의정부[政府]로 하여금 아뢰어 처리하게 하라.”{稟處}
라고 하셨습니다.
● 직산 소요를 일으킨 길찬실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31가】
제22호 질품서(質稟書)
법부[本部] 제68호 훈령(訓令) 내용의 대략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21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길찬실(吉贊實)의 경우, 안핵사(按覈使)가 이미 마찬가지로{一軆}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로 압송해 수감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심리하여 처리하라는 법부의 지시를 받들지 못하였기에 이전대로 엄하게 수감하고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하여 보니, 길찬실의 경우 종잡을 수 없는{閃巧} 정황은 이미 안핵사의 조사에서 드러났고, 다른 죄수들과 더불어 모두 옮겨 수감하였다. 그런데 법부에서 훈령할 때에 비록 혹시 이름이 누락되었더라도 모두 조사하고 처리할 때에 어찌 무엇은 조사하고 무엇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길찬실에 대해 기어이 정황을 파악한 뒤 율문을 검토하여 긴급 보고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길찬실이 저지른 짓을 별도로 자세히 조사하였더니, 진술 내용은 모두{一是} 우물쭈물 얼버무려서{呑吐} 이미 흉악하고 음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채인석(蔡仁石)과 함께 가서 비밀스럽게 얘기하고 변고를 일으킨 뒤 마치 때려서 내쫓는 듯한 정상은 사관(查官)의 문안(文案) 및【031나】안핵사가 꼬치꼬치 밝힌 것과 증거에 근거해 보면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모살제사급본관장관조(謀殺制使及本管長官條)>의 `고을 백성이 소속 수령을 살해하려고 모의하여 이미 죽인 경우[部民謀殺本屬知府知州知縣已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이미 간여하여 저지르지는 않았고 단지 따라 가서 함께 참여하기만 한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해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미 선고하고 법부의 처리를 기다립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9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밀양군의 무덤을 파낸 죄인 박덕원의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31다】
보고(報告) 제33호
관할 밀양 군수(密陽郡守) 조종서(趙鍾緖)가 첨부하여 보고한, 무덤을 파낸 죄인 박덕원(朴德元)의 진술 내용{供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진술을 심리(審理)하였더니, 겁주어 간음하고{劫奸} 배우자로 만든 유 조이(兪召史)가 이혼하고[離異] 본가로 돌아가자 여인 유씨의 어머니 무덤을 파헤쳐 해골을 잘라가지고 옮겨 묻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확합니다. 위 항의 죄인 박덕원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릇 무덤을 파내서 이미 관곽을 열어 시체를 드러낸 경우 교형이다.[凡發掘墳塚已開棺槨見屍者絞]'라는 율문을 근거로 적용하여{證照}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결수(未決囚)와 기결수(已決囚)를 모두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
라는 뜻으로 이미 받든 법부(法部)의 훈령(訓令)이 정중하므로 상소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이에 보고합니다.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3일【031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성기운(成岐運)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아래[左開]
무덤을 파낸 도적 박덕원(朴德元), 나이 36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밀양군(密陽郡) 부내면(府內面)에 사는 유 조이(兪召史)를 겁주어 간음{劫奸}하여 배우자로 만들었는데 여러 해를 함께 살다가 여인 유씨가 이혼하고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요청해 찾아오려고 유 조이의 어머니 무덤을 파헤쳐서 해골을 잘라 청도군(淸道郡) 상항미동(上項美洞) 뒤 밭머리{田頭}에 묻어두었습니다. 이로써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거창군의 강도 김영수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32가】
보고(報告) 제34호
관할 거창 군수(居昌郡守) 이응익(李應翼)이 첨부하여 보고한, 강도 죄인 김영수(金永洙), 박금용(朴今用), 박진록(朴振錄) 등의 진술 내용{供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진술을 심리(審理)하였습니다. 김영수의 경우, 김수만(金守萬) 등에게 협박을 당해 같은 패거리 아홉 놈과 더불어 청안군(淸安郡) 방어울주점[方於蔚店]에 함께 가서 무명[白木]과 망건(網巾)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돌아와 살며 생업으로 돌아가{還居歸業} 다시는 서로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박금용의 경우, 얻어먹으며 돌아다니다가 거창 읍내 시장에 도착하여 누군가 잃어버린 칼을 주웠습니다. 이를 팔아서{擬賣} 입에 풀칠할 생각을 하고 대평(大坪)으로 내려와 칼을 비스듬히 들고{撗刀} 위협하여 옷가지를 빼앗았는데, 이는 바로 술에 취한 까닭에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박진록의 경우, 철도 일꾼{役夫}들을 따라가서 돈과 재물을 약탈하였는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은 단지 3냥이고 그 패거리를 등지고 구걸하며 다녔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모두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확합니다.
위 항의 강도 김영수, 박금용, 박진록은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032나】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야威嚇或殺傷야財物을劫取者首從을不分고皆絞]'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그러나 정황과 자취를 참고하여 보니 용서할 만한 단서가 없지 않고, 죄를 온전히 부과하면 아마도 너무 무거울 듯합니다. 그러므로 원 율문에서 각각 한 등급 감등하여 모두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비록 상소기간은 경과하지 않았지만,
“미결수(未決囚)와 기결수(已決囚)를 모두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
라는 뜻으로 이미 받든 법부(法部)의 훈령(訓令)이 정중하므로 이에 보고합니다.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3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성기운(成岐運)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아래[左開] 【032다】
강도 김영수(金永洙), 나이 43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광석 캐는{採礦} 것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음력 계묘년(1903) 9월 어느 날 얼굴을 아는 사람인 김수만(金守萬), 송천실(宋天實) 두 놈이 말하기를 `같이 노름하는 장소에 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데리고 조용하고 후미진 곳으로 가서 칼을 입에 밀어 넣고 꽁꽁 묶어서 모질게 매질하며{惡刑} 무리에{夥} 들어오라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협박을 당해 청안군(淸安郡) 방어울주막[方於蔚店]으로 따라 갔는데, 칼과 몽둥이를 지닌 도적 패거리 9명을 우연히 마주쳐서{逢着} 같이 무명[白木] 32필(疋) 및 망건(網巾) 등의 물건을 빼앗았습니다. 저에게 들어온 장물은 무명 2필 및 망건 1개[事]였습니다.
이후로 다시는 따르지 않고 머물러 지내던 청주군(淸州郡) 세교(細橋)로 돌아와 머물며 그대로 광석 캐는 것을 생업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음력 8월 어느 날 합천군(陜川郡)에서 금이 난다는 얘기를 듣고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광산으로 가는 길에 지례군(知禮郡) 속사주막[速斯店]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날의【032라】도적 패거리 중 이름 모르는 정가(鄭哥)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김수만, 송천실이 간 곳을{去處} 물었더니 정가가 대답하기를 `함양(咸陽), 산청(山淸) 등지에서 행상을 하는데, 일이 있으면 기일을 정해 패거리를 모은다. 음력으로 올해 10월 19일에는 지례 읍내시장에서 모이기로 약속하였고, 20일에는 김산군(金山郡) 김천(金泉)에서 모이기로 약속하였으며, 11월 9일에는 의령군(宜寧郡) 신반시장[新反市]에서 모이기로 약속하였다. 너도 또한 기일이 되면 오도록 하라{來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는데 정신이 없고{汨沒} 더욱이 아내와 자식이 있으니 다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뜻으로 말을 주고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작년 방어울주점에서 도적질하고 장물을 나눴다는 얘기가 사람들 입으로 퍼져나가서 붙잡히기에 이른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강도 박금용(朴今用), 나이 24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사천군(泗川郡)에 살았습니다. 머슴살이를 생업으로 하는데{業付雇傭} 강화(江華)에 사는 권성락(權性洛)을 따라서 뱃길로 청나라[淸國]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다가 의주(義州)를 거쳐 육로를 따라【033가】돌아오는데, 장차 고향으로 찾아가려고{故土} 이리저리 구걸하며 음력 10월 6일에 거창(居昌) 읍내 시장에 도착하였습니다. 마침 백정{屠汗}이 잃어버린 작은 칼이 있었으므로 주워서 팔아서{擬賣} 입에 풀칠을 할 계획으로 대평(大坪)으로 내려왔는데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나 갑자기 약탈할 꾀가 생각나서 칼을 비스듬히 들고{撗刀} 위협하였더니, 그 사람이 옷가지를 벗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받아서 입었다가 그대로 붙잡혔습니다. 이는 사실 술에 취해 저지른 잘못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강도 박진록(朴振錄), 나이 41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천안군(天安郡) 유 진사(柳進士) 집에서 머슴살이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음력으로 올해 9월쯤에 영동군(永同郡) 철도에 가서 일하였는데, 통역[通辭]과 일꾼[役夫] 30여 명이 각각 쇠몽둥이{鐵杖}를 지니고 서로 말하기를, `무주군(茂朱郡) 금척(金尺)에 사는 이 도사(李都事) 집에 쌓아둔 돈과 재물이 많으니 무리지어 가서{群往} 빼앗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또한 그 말에 따라 함께 가서 돈 400냥과 옷가지 3건을 빼앗았는데【033나】 저에게 들어온 장물은 3냥이었습니다. 도로 영동군 천만령(千萬嶺) 철도에 도착하여 며칠 지난 뒤 일본인 1명, 통역, 일꾼 등 총 20여 명이 모여 쇠몽둥이를 지니고 삼공리(三公里)의 성이 이씨[李姓]인 사람 집에 가서 염소/새끼 양[羔] 1마리를 잡아서 점심[午飯]을 해먹고 돈 300냥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장물을 나누는 권한이 일본인에게 속하여 저는 1푼의 돈[文錢]도 얻지 못하고 그 패거리를 등졌습니다. 마음은 간절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으나 입에 풀칠할 방법이 전혀 없어서 거창군 등지에서 구걸해 먹다가 붙잡히기에 이른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무서 감옥에서 사망한 죄수 박원칠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33다】
제63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 총순(總巡) 강유형(姜有馨)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음력 갑진년(1904) 11월 5일 묘시(卯時)에 압뢰(押牢) 이재만(李在萬)이 아뢴 내용에,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징역 죄인 박원칠(朴元七)이 몸의 병으로 여러 날 심하게 앓다가 당일 인시(寅時)에 그대로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살펴 적간(摘奸)해 보니, 나이는 35세쯤인 남자가 감옥방[獄房] 안 거적자리[草席] 위에 반듯하게 누워 사망하였습니다. 입고 있던 옷가지의 경우, 무명 저고리[白木赤古里] 1건(件)과 무명 바지[白木袴] 1건이었습니다. 차례차례로 자세히 살펴보니 키는 5자[尺] 7치[寸]이며, 머리카락은 단단히 상투를 틀었고, 양 손은 살짝 쥐어져 있었습니다. 입은 다물려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배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앞뒷면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목구멍[咽喉]과 항문[穀道]에 은비녀로 시험해 봤는데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온몸 위아래에 다른 상처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병으로 사망[因病致死]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거적자리 한 닢[立]으로 덮어서 있던 곳에 두고{停置}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죄인 박원칠은 김중놈(金仲老+未)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죄인으로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 자입니다. 병으로 사망한 것에 의혹이 없고 검험(檢驗)이 확실하기에 해당 시신은 내다 매장하라는 뜻으로 지령(指令)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033라】사조(査照)한 뒤 형명부(刑名簿)에서 빼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1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경무서 감옥에서 사망한 죄수 김천길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34가】
제64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 총순(總巡) 강유형(姜有馨)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음력 갑진년(1904) 11월 7일 인시(寅時)에 압뢰(押牢) 이재만(李在萬)이 아뢴 내용에,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도적놈 김천길(金千吉)이 몸의 병으로 여러 날 심하게 앓다가 당일 축시(丑時)에 그대로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살펴 적간(摘奸)해 보니, 나이는 40세쯤인 남자가 감옥방[獄房] 안 거적자리[草席] 위에 반듯하게 누워 사망하였습니다. 입고 있던 옷가지의 경우, 무명 저고리[白木赤古里] 1건(件)과 무명 바지[白木袴] 1건이었습니다. 차례차례로 자세히 살펴보니 키는 6자[尺]이며, 머리카락은 단단히 상투를 틀었고, 양 손은 살짝 쥐어져 있었습니다. 입은 다물려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배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앞뒷면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목구멍[咽喉]과 항문[穀道]에 은비녀로 시험해 봤는데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온몸 위아래에 다른 상처의 흔적이 없으니, 병으로 사망[因病致死]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거적자리 한 닢[立]으로 덮어서 있던 곳에 두고{停置}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죄인 김천길은 이미 도적질은 실행하였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로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 자입니다. 병으로 사망한 것에 의혹이 없고 검험(檢驗)이 확실하기에 해당 시신은 내다 매장하라는【034나】뜻으로 지령(指令)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한 뒤 형명부(刑名簿)에서 빼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1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경무서 감옥에서 사망한 죄수 원양술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34다】
제65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 총순(總巡) 유덕근(柳德根)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음력 갑진년(1904) 11월 9일 미시(未時)에 압뢰(押牢) 이재만(李在萬)이 아뢴 내용에,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도적놈 원양술(元陽述)이 몸의 병으로 여러 날 심하게 앓다가 당일 오시(午時)에 그대로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살펴 적간(摘奸)해 보니, 나이는 45세쯤인 남자가 감옥방[獄房] 안 거적자리[草席] 위에 반듯하게 누워 사망하였습니다. 입고 있던 옷가지의 경우, 무명 저고리[白木赤古里] 1건(件)과 무명 바지[白木袴] 1건이었습니다. 차례차례로 자세히 살펴보니 키는 5자[尺] 6치[寸]이며, 머리카락은 단단히 상투를 틀었고, 양 손은 살짝 쥐어져 있었습니다. 입은 다물려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배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앞뒷면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목구멍[咽喉]과 항문[穀道]에 은비녀로 시험해 봤는데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온몸 위아래에 다른 상처의 흔적이 없으니, 병으로 사망[因病致死]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거적자리 한 닢[立]으로 덮어서 있던 곳에 두고{停置}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죄인 원양술은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로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이전에 이미 법부(法部)에 질품(質稟)하였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단단히 수감하여 황제의 재가를 받고【034라】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라는 일로 지령(指令)을 받든 자입니다. 병으로 사망한 것에 의혹이 없고 검험(檢驗)이 확실하기에 해당 시신은 내다 묻으라는 뜻으로 지령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한 뒤 형명부(刑名簿)에서 빼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5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35가】
제107호 보고서(報告書)
이달 내에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및 법부(法部)에 보고하였으나 미결(未決)인 죄수들을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3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광무(光武) 8년(1904) 12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성책[光武八年十二月朔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035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성책[光武八年十二月朔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036가】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기한[實餘役限]
·이성백(李成伯),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광무(光武) 8년(1903)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범석(李範錫), 간음죄[犯姦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0일, 광무(光武) 8년(1903)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평진(金平辰), 모의하여 살해하는 데 따른 죄[謀殺從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0일, 광무(光武) 8년(1903)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배종술(裵宗述),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3일, 광무(光武) 8년(1903)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수헌(李水憲),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3일, 광무(光武) 8년(1903)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제동(金齊同),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광무(光武) 8년(1903)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보경(李甫敬),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광무(光武) 8년(1903)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조명운(曺明云),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25일, 광무(光武) 8년(1903)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036나】
·김응오(金應五),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25일, 광무(光武) 8년(1903)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최원문(崔元文),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28일, 광무(光武) 8년(1903)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윤명삼(尹明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김치삼(金致三),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우복손(禹卜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임정렬(林正烈),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배준경(裵俊京),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설팽용(薛彭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이순석(李順石),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정보문(鄭甫文),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036다】
·최성보(崔聖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윤성화(尹成化),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강태산(姜泰山),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박남수(朴南洙),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정치서(鄭致西),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6일, (공란), (공란)
·전윤규(田允圭),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6일, (공란), (공란)
·이 조이(李召史),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일, (공란), (공란)
·손문식(孫文植),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일, (공란), (공란)
·전재환(田在煥), 살인죄[殺獄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일, (공란), (공란)
·윤창진(尹昌鎭),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9일, (공란), (공란)
○ 미결수(未決囚)【037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수감날짜[就囚月日], 선고 날짜 및 율명·형명[宣告月日及律名刑名],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단단히 수감 또는 재조사[承指日月及牢囚或更査]
·오기성(吳己成),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박복굴(朴卜屈),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변천오(卞千五),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이용주(李用周),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조준식(趙俊植),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조용옥(趙用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조성렬(趙性烈),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정학이(鄭學伊),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임병기(林炳基),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037나】
·이원정(李元正),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승려[僧] 재안(在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최한종(崔漢宗), 동학죄(東學罪), 광무(光武) 8년(1904) 5월 20일, (공란), (공란), (공란)
·최재현(崔在鉉), 동학죄(東學罪), 광무(光武) 8년(1904) 5월 20일, (공란), (공란), (공란)
·정일만(鄭一萬),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5월 30일, (공란), (공란), (공란)
·이희석(李熙石), 살인 사건의 간련 죄인[殺獄干連罪], 광무(光武) 8년(1904) 8월 13일, (공란), (공란), (공란)
·김성권(金聖權), 모의해 수령을 죽인 죄[謀殺長官罪],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5일,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모살제사급본관장관조(謀殺制使及本管長官條)>의 `고을 백성이 소속 수령을 살해하려고 모의하여 이미 죽인 경우[部民謀殺本屬知府知州知縣已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 감등, (공란), (공란)
·김창준(金昌俊), 모의해 수령을 죽인 죄[謀殺長官罪],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5일,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모살제사급본관장관조(謀殺制使及本管長官條)>의 `고을 백성이 소속 수령을 살해하려고 모의하여 이미 죽인 경우[部民謀殺本屬知府知州知縣已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 감등, (공란), (공란)
·길찬실(吉贊實), 모의해 수령을 죽인 죄[謀殺長官罪],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5일,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2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모살제사급본관장관조(謀殺制使及本管長官條)>의 `고을 백성이 소속 수령을 살해하려고 모의하여 이미 죽인 경우[部民謀殺本屬知府知州知縣已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 감등, (공란), (공란)
·이경화(李京化),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5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11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일
● 형사사건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37다】
제108호 보고서(報告書)
이달 내에 형사 사건[刑事] 집행 대상인 범인 손문식(孫文植), 전재환(田在煥), 이 조이(李召史), 윤창진(尹昌鎭) 등의 형명부(刑名簿) 각 1통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속전[贖金]으로 거둬들인 액수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3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038가】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임천군(林川郡) 읍내[郡底] 거주, 순교(巡校), 손문식(孫文植), 나이 3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죄[殺獄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사망자 이송강(李松江)은 백정[屠民]인데 시장에서 술에 취한 것을 틈타 발로 밟고 순교청(巡校廳)으로 잡아들여서 사납게 태(笞) 10대를 때렸고, 옆에 있던 전재환(田在煥)은 말하기를 “모진 놈이다.”라고 하며 태 10대를 더 때려서 사망함.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남형조(濫刑條)>의 `각 고을의 군인이나 관원이 태와 장으로 때려서 사람을 죽였는데, 개인적인 의도에서 발생한 경우 법으로 결단한다.[各邑軍官笞杖殺人出於私意者斷之以法]'라는 율문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縛人條)>의 `만약 위력으로 남을 주도적으로 부려 구타하게 하여 사망한 경우[若以威力主使人敺打而致死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 감등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038나】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임천군(林川郡) 읍내[郡底] 거주, 순교(巡校), 전재환(田在煥), 나이 4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죄[殺獄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사망자 이송강(李松江)이 손문식(孫文植)에게 태(笞)를 맞은 뒤 그의 담뱃대를 찾아내며 말하기를 “모진 놈이다.”라고 하며 태 10대를 더 때려서 사망함. 손문식에게 적용한 본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038다】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대흥군(大興郡) 내북면(內北面) 평촌(坪村) 거주, 이 조이(李召史), 나이 6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시할아버지[始祖] 산소 매우 가까운 땅에 15촌 이건영(李建英)이 그의 조카 무덤을 몰래 썼으므로 위 시댁 과부{媤寡}와 더불어 결국 사사로이 파냈음.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덤을 파내서 관곽을 드러낸 경우[發掘墳塚見棺槨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조상을 위한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038라】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전의군(全義郡) 북면(北面) 중대부리(中大夫里) 거주, 이전 위원(委員), 윤창진(尹昌鎭), 나이 3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죄[殺獄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9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사망자 김상렬(金相烈)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로 핍박하고 공손하지 않음에 따라 두 차례 모질게 발로 찼는데 그 다음날 사망함.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함.
● 사면대상자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39가】
보고(報告) 제1호
훈령(訓令) 제11호의 내용에,
“음력 올해 11월 10일에 반포하신 황제의 조칙[頒詔文] 중에,
`하나, 모반(謀反), 강도(强盜), 살인(殺人), 간통[通姦], 사기[騙財], 절도(竊盜) 등 육범(六犯)을 제외하고 각각 한 등급 감등할 일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삼가 황제의 조칙(詔勅) 내용을 따라서 귀 삼화항 재판소(三和港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을 제외한 범인[人犯]을 하나하나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삼화항 재판소 관할 죄수에는 현재 육범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 범인으로 징역 사는 자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039나】
광무(光武) 9년(1905) 1월 2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병으로 사망한 죄수 김용진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39다】
제1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기 관찰부(京畿觀察府) 총순(摠巡) 김용진(金龍鎭)이 보고한 내용에,
“징역 죄인 최성화(崔性化)가 작년 12월 30일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으므로 즉시 적간(摘奸)하였는데, 피부색이 누르스름하여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6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교(李根敎)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중현(權重顯)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40가】
보고(報告) 제1호
본 옥구항 재판소(沃溝港裁判所)의 작년 12월말 기결수(已決囚)와 법부(法部)에 보고하였으나 미결(未決)인 죄수를 이전 양식대로 별도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정항조(鄭恒朝)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040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기한[實餘役限]
·이화춘(李化春),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올해 광무(光武) 8년(1904) 8월 7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공란)
○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040라】
성명(姓名), 죄명 상세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명·형명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와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백일환(白一煥),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9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8일, 광무(光武) 8년(1904) 12월 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이광복(李光福),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9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8일, 광무(光武) 8년(1904) 12월 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명재옥(明在玉),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9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8일, 광무(光武) 8년(1904) 12월 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 사면대상자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41가】
보고(報告) 제3호
제20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음력 올해 11월 10일에 반포하신 황제의 조칙[頒詔文] 중에,
`하나, 모반(謀反), 강도(强盜), 살인(殺人), 간통[通姦], 사기[騙財], 절도(竊盜) 등 육범(六犯)을 제외하고 각각 한 등급 감등할 일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삼가 황제의 조칙(詔勅) 내용을 따라서 귀 옥구항 재판소(沃溝港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을 제외한 범인[人犯]을 하나하나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따라 보니, 본 옥구항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을 제외한 범인은 현재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041나】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5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정항조(鄭恒朝)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춘천군 권중혁네 무덤을 파낸 이수헌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41다】
보고서(報告書) 제1호
춘천 군수(春川郡守) 김영규(金泳圭)의 보고서 제70호 내용에,
“방금 춘천군 읍내에 사는 권중혁(權重赫)의 소장(訴狀)을 접수해 보니 내용에,
`저의 돌아가신 어머니{先妣} 산소를 작년 9월쯤에 남부내면(南府內面) 온의동(溫衣洞) 뒤 산기슭에 장사지냈습니다. 그런데 본 춘천군 북내면(北內面) 우두리(牛頭里)에 사는 이수헌(李守憲)이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올해 10월내에 이장(移葬)하겠다는 뜻으로 다짐을 관아[官庭]에 바쳤습니다. 그러나 뜻밖에 18일 밤에 흉악한 저 이수헌이 몰래 직접 사사로이 파내서 관[柩]을 옮기기에 이르렀으니, 즉시 법률을 적용하여 감안해 처리하여{勘處}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접수한 이수헌이 구두로 하소연한{口活} 내용에,
`저의 7대조 할아버지 산소의 왼쪽 능선인 홑 청룡[單靑龍]의 100보(步) 쯤 되는 땅에 양반 권중혁이 그의 어머니{親} 산소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차례 파내기를 독촉하였으나 끝내 파서 옮기지 않기에 제가 사사로이 직접 파서 옮기고 자수하여 수감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남의 무덤을 함부로 파냈다니 듣기에 매우 놀라워서 별도로 파견하여 적간(摘奸)하였더니, 정말로 사사로이 파내서 관{柩}을 옮겼습니다. 그러므로 위 이수헌을【041라】순교(巡校)를 선정해 압송해 올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이수헌을 잡아들여 심리하여 처리{審辦}해 보니,
“저의 7대조 할아버지 산소의 뒤를 누르며 가까운{壓近} 땅에 백성 권씨가 저희를 깔보고 몰래 장사지냈다가, 춘천군 관아{郡庭}에 나아가 판별하게 되자 파서 옮기겠다는 다짐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끝내 기일을 질질 끌기 때문에 제가 종손(宗孫)의 도리상 분하고 원통함을 이길 수 없어 정말로 사사로이 파서 관{柩}을 꺼냈습니다.”
라고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이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릇 무덤을 파내서 관곽을 드러낸 경우[凡發掘墳塚見棺槨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조상을 위해 피맺히게 다툰 것과 매장 금지구역인데{當禁} 정한 기한을 질질 끈 정상을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처리하여 해당하는 율문을 검토해 선고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조량(照亮)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2일【042가】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042다-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춘천(春川郡) 북내면(北內面) 우두리(牛頭里) 거주, 이수헌(李守憲), 나이 4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릇 무덤을 파내서 관곽을 드러낸 경우[凡發掘墳塚見棺槨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하지만, 조상을 위해 피맺히게 다툰 것과 매장 금지구역인데{當禁} 정한 기한을 질질 끈 정상을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1월 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9년(1915) 1월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1월 3일
·비고[事故] :
● 문경군의 아내를 죽인 안재찬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43가】
제2호 질품서(質稟書)
문경군(聞慶郡) 신북면(身北面) 화지리(花枝里)의 사망한 여인 황씨[黃姓] 옥사(獄事)에서 초검관(初檢官) 해당 문경 군수 김영년(金永秊)의 문안(文案)을 접수하여 살펴보니 내용의 대략에,
“음력 올해 5월 14일 밤에 죽은 여인의 남편 안재찬(安在贊)이 못자리{秧田}에 물을 대려고 들로 나가서 짚신 끈을 묶을{捆屨} 무렵 해당 동네에 사는 백성[常民] 정기문(鄭己文)이 와서 같이 앉았습니다. 그런데 밤기운이 조금 서늘하자 정기문이 말하기를 `겹옷[袷衣]으로 바꿔 입어야 되겠다.'라고 하며 먼저 들어갔고, 안재찬이 뒤쫓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정기문은 안재찬네 안방으로 몰래 들어갔다가 안재찬을 보고 담장을 넘어 달아나고, 그의 아내는 아이를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안재찬이 분노하여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홍두깨{撗搗介}로 아내를 향해 때리며 정기문이 온 곡절을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隨處}를 때려 머리에서 피가 흘렀는데, 그대로 아버지, 아우와 더불어 정기문네 집으로 가서 살림살이를 부수었습니다. 이튿날【043나】그 아버지가 또 관아에 소장을 올렸는데, 파견하여 정기문을 체포하려고 하자 정기문 부자는 가족을 데리고 도망쳐 피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할아버지를 대신 수감하고 정기문이 자수하기를 독촉하였습니다.
6월 2일 밤이 되어 안재찬이 동네에 소리치기를,
`내 아내가 정가 놈이 방에 들어온 것이 수치스러워 정기문네 빈 집으로 몰래 가서 스스로 목을 맸다.'
라고 하고, 시체를 풀어서 떠메고 왔습니다. 검험(檢驗)하였더니 목 부위 한 가운데서{正中} 조금 왼쪽의 조금 아래에 목을 맨 흔적이 2곳 있고, 목 뒤에 흔적이 일 자(一字)로 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안재찬이 진술한 내용에,
`제 아내가 며칠 신음하더니 목숨이 이미 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정가 놈에게 복수하려고 계획하여 지게끈으로 목을 묶어서 짊어지고 정기문네 빈집으로 가서 대들보나무[樑木]에 매달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검험과 진술을 참조하고 그 일의 상황을 상상해보니 그 아내가 숨이 곧 끊어질 듯 앓는 형세상 목숨을 회복하기 어려워지자 분함을 씻고자 미처 죽기도 전에 목을 묶어 떠메고 가서 걸어놓은 것입니다. 게다가 두 손으로 흐트러져 있고 똥이 나온 것 등의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늑액사조(勒縊死條)>에【043다】꼭 들어맞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사망원인[實因]은 `목 졸려 사망하였다[勒縊致死]'라고 기록하고, 정기문은 `피고(被告)'로 써넣고, 안재찬은 `간련(干連)'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정기문은 도망쳐서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복검관(覆檢官)으로 개령 군수(開寧郡守)를 와서 거행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
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령 군수 조동선(趙東璿)의 복검문안 보고[覆檢文報]를 접수하여 보았더니,
“시체는 많이 썩어 문드러졌는데{潰爛} 목에 조른 흔적이 1곳 있고, 안재찬의 두 번째 진술 내용에,
`그날 밤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 보니 아내가 온몸을 뒤척이는데 목숨이 머지않아{將} 저절로 다하려하기에 원수를 찾기 위해 목을 졸라 묶고 정가네 집으로 짊어지고 가서 보니 이미 싸늘한 시체가 되었기에 『스스로 목을 맸다.』라고 소리쳤습니다.'
라고 비로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사망원인[實因]은 `목 졸려 사망하였다[被勒致死]'라고 확정하여 따지고, 정범(正犯)은 `안재찬(安在贊)'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기문은 `간련(干連)'으로 써넣었는데 아직 체포하지 못하였습니다. ……”
라고 하였습니다.
정기문의 경우, 그는 백성으로서 감히 음란한 욕심을 품어서 양반 집에 몰래 들어가【043라】이 옥사의 변고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 저지른 짓을 살펴보면 해당하는 율문에 두기에 합당한데 제멋대로 미리 도망친 것이 더욱 더 괘씸하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경군에 지령(指令)으로 지시하여 기어이 염탐하여 붙잡게 하였습니다.
안재찬의 경우, 그날 밤의 불길한 모습{爻像}이 설령 충분히 의심할 만하더라도, 평소처럼 수십 일 동안{數旬常度} 세 번 생각하며 분노를 참았어야 마땅했습니다.{三思忍憤} 그런데 한밤중에 올가미를 던져 묶기를 마치 개잡는 모양으로 하고, 빈집에{空空} 떠메다 걸어놓고 스스로 목을 맨 변고로 거짓 핑계를 대었으니, 사람의 잔혹함이 어찌 여기까지 이르렀단 말입니까? 이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처첩구부조(妻妾敺夫條)>의 `남편이 아내를 때려서 사망에 이른 경우 교형이다[其夫敺妻至死者絞]'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그러나 황제의 은택이 내린 이즈음 참작하기에 합당하니 원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위 안재찬을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마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이에 첨부하여 질품합니다. 사조(査照)하여 결정해 주어 집행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044가】
광무(光武) 9년(1905) 1월 6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장승원(張承遠)
법부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이천군 한 조이와 장경렬 옥사에서 어머니의 원수를 갚은 황칠성 등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44다】
보고서(報告書) 제4호
이천군(伊川郡) 청룡면(靑龍面) 창전리(倉田里)의 사망한 여인 한 조이(韓召史), 사망한 남자 장경렬(張京烈) 등 시신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대개 이 옥사(獄事)의 경우, 사망한 여인 한 조이는 본래 평안도[西關] 사람으로 해당 동네에 머물러 지내는데{寓居}, 남편 황섭(黃燮)은 비단 장사[縇商]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이웃에 사는 금광[金店] 덕대(德隊) 장경렬이 비단 장수{縇商} 최명준(崔明俊)에게 빚으로 받을 돈이 얼마나 있었던지 모르지만, 최명준이 도망쳐 피한 뒤 위 장가는 같은 장사를 하는 상인{同務商}에게 책임을 지워{執責} 해당 빚을 황섭에게 억지로 옮겨 받으려고 패거리를 모아 여지없이 위협하였습니다. 황섭이 궁지에 몰리자{困逼} 견디지 못하여 650냥을 마련해 준 뒤 나머지 액수는 모두 없애주기로{蕩減} 하고 서로 타협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음력 8월 어느 날에 장경렬이 다시 부당하게 밥값 빚[食債] 7냥을 뜯어냈습니다.
그러자 한 조이는 지난 날 엉뚱하게 징수 당한 것에 대한 감정을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齎}, 오늘 날 근거 없이{無稽} 뜯긴 것에 또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화내며{奮} 장가네 집으로 가서 더불어 다투며 따졌습니다.{爭詰} 흉악한 저 장경렬이 도끼로 두 차례 모질게 때려서【044라】숫구멍[䪿門]의 살이 터지고 뼈가 부서져 정신을 잃고 엎어졌습니다. 황씨네 집에서 등에 업고 돌아갔는데 곧바로 사망하였습니다. 황섭이 분하고 원통함을 이길 수 없어 장경렬을 찾으러 가다가 도중에 마주쳐서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장경렬을 묶어 두고 복수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탄식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 12살짜리 아이 황칠성(黃七星)이 손으로 도끼를 잡고 앞장서서 나와 먼저 장경렬의 정수리[頂心]를 찍고 이어서 뒤통수[腦後]를 찍었습니다. 찍기를 그치지 않으니 장가의 목숨이 방금 끊어지고 어머니의 원수를 이제야 시원하게 갚았습니다.
복수하여 원한을 푸는 경우를 살펴보면{原夫} `따지지 않는다.'라는 법{典}을 인용합니다.{爰引} 뿐만 아니라 해당 아이 황칠성은 나이가 미성년인 아이이니 참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용서하여{安恕} 석방하게 하고, 나머지 그 밖의 여러 사람은 경중을 나눠서 감안해 석방{勘放}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5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045가】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경무서에서 병으로 사망한 죄수 윤성화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45다】
제2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징역 죄인 윤성화(尹成化)가 계절병[時令]으로 이달 4일 병으로 사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단단히 지시하여 규정대로 검시(檢視)하였는데, 병으로 사망한 것에 의혹이 없으므로 해당 시체는 내주어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6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중현(權重顯)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46가】
제1호 보고(報告)
지난 12월달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과 시수(時囚) 중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未決)인 자의 수감[就囚] 날짜와 법률 적용[照律] 날짜를 조목조목 기록한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김학수(金鶴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1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와 미결수 성책[光武九年一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046다】
법부(法部)
광무(光武) 9년(1905) 1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와 미결수 성책[光武九年一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047가】
○ 기결수(已決囚)
·문화(文化) 양형규(梁兄圭),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2월 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5년
·장연(長淵) 장윤강(張允江),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6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9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5년
·해주(海州) 오경복(吳京福),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옹진(甕津) 박행섭(朴行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장연(長淵) 김낙은(金洛殷),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047나】
·봉산(鳳山) 김준보(金俊甫),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장련(長連) 윤처삼(尹處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안악(安岳) 박윤기(朴允基), 살인죄[殺獄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2년 6개월
·신천(信川) 고행후(高行厚),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해주(海州) 최경호(崔京浩),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해주(海州) 박부성(朴富成),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봉산(鳳山) 이초재(李初才), 살인죄[殺獄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신계(新溪) 이동제(李東齊),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신천(信川) 이원배(李元培),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8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문화(文化) 김치순(金致順),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047다】
·풍천(豊川) 박준근(朴俊根),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봉산(鳳山) 유홍석(劉弘石),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서흥(瑞興) 장응삼(張應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송화(松禾) 이순업(李順業), 살인죄[殺獄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048가】
·재령(載寧) 민 조이(閔召史), 오병학을 칼로 찔러 죽여서 사망하게 한 죄[刺殺吳丙學致死罪],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3일 수감, 원수를 갚으려고 함부로 죽인 경우의 율문을 시행하여{施} 질품(質稟),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4일 법부(法部)에 보고
·신천(信川) 정경모(鄭京模), 김창성의 목을 나무로 때려서 사망하게 한 죄[木打金昌成項頸致死罪], 광무(光武) 8년(1904) 11월 4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1월 20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11월 26일 법부(法部)에 보고
● 사면대상자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48다】
제3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72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음력 올해 11월 10일에 반포하신 황제의 조칙[頒詔文] 중에,
`하나, 모반(謀反), 강도(强盜), 살인(殺人), 간통[通姦], 사기[騙財], 절도(竊盜) 등 육범(六犯)을 제외하고 각각 한 등급 감등할 일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삼가 황제의 조칙(詔勅) 내용을 따라서 귀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을 제외한 범인[人犯]을 하나하나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황해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을 제외한 범인은 지금 일단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048라】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3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김학수(金鶴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철도 유배 죄인 김현구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49가】
제5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6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황제의 특지(特旨)로 유배 종신으로 처리한 죄인 김현구(金顯龜)와 유배 15년으로 처리한 죄인 신석효(申錫孝)를 모두 귀 관할 황주(黃州) 철도(鐵島)를 유배지로 정하여 순검(巡檢) 2인, 청사(廳使) 2명으로 하여금 압송해 가게 하였다. 도착하는 즉시 별도로 단속하여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는 뜻으로 해당 황주군에 전달 지시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훈령을 베껴 해당 황주군에 지시하였습니다. 방금 도착한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6일에 발송한 황주 군수 서리(署理)인 재령 군수(載寧郡守) 진희성(秦熙晟)의 보고 내용에,
“황제의 특지로 유배 종신으로 처리한 죄인 김현구와 유배 15년으로 처리한 죄인 신석효가 당일 유배지에 도착하였으므로 해당 철도의 믿을 만한 사람인 통수(統首) 임광호(任光浩)와 김수정(金守貞)에게 착실하게 보수(保授)하고,【049나】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는 뜻으로 별도로 단속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4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김학수(金鶴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지난달 장전과 속전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49다】
보고서(報告書) 제2호
작년 12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道裁判所)의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6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050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최경삼(崔敬三),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7일, (공란), (공란)
·차경선(車敬先),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7일, (공란), (공란)
○ 미결수(未決囚)
성명(姓名), 죄목(罪目), 수감 날짜[就囚年月日], 형벌·율문과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年月日], 지령 날짜와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서병윤(徐丙潤), 무안의 무술년(1898) 토지세 10,000냥을 횡령한 죄[務安戊戌結稅錢一萬兩乾沒罪], 광무(光武) 4년(1900) 1월 5일, (공란), 광무(光武) 4년(1900) 2월 2일, 광무(光武) 5년(1901) 3월 4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보수인[保人] 최학성(崔學成)을 대신 수감함
● 죄수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50다】
보고서(報告書) 제1호
작년 12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 시수(時囚) 징역 죄인의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와 미결수(未決囚)의 수감 날짜[就囚月日], 형벌·율문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한 사유를 한결같이 양식대로 1건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6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050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51가】
보고(報告) 제28호
본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에는 기결[已決]과 미결(未決)을 따질 것 없이 현재 시수(時囚)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31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현학표(玄學杓)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사면대상자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51다】
보고(報告) 제1호
현재 법부(法部) 제18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음력 올해 11월 10일에 반포하신 황제의 조칙[頒詔文] 중에,
`하나, 모반(謀反), 강도(强盜), 살인(殺人), 간통[通姦], 사기[騙財], 절도(竊盜) 등 육범(六犯)을 제외하고 각각 한 등급 감등할 일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삼가 황제의 조칙(詔勅) 내용을 따라서 귀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을 제외한 범인[人犯]을 하나하나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도착한 제19호 훈령의 내용에,
“현재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78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이달 12월 25일 황제의 조칙[詔]에 이르기를,
『「명백하고 신중하게 형벌을 적용하고 옥사를 지체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위대한 주역[大易]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결단{裁決}하여 처리를 지체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지금까지 지시해 타이르기를 얼마나 거듭 했던가? 요즘 듣건대 감옥에는 아직도 처리가 지체된 죄수가 많고 심지어 몇 해가 지나도록 애당초【051라】한 번도 심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대개 감옥에 갇혀 몇 해나 추위와 더위를 겪으면서도 무슨 죄에 걸려든 것인지도 모르고 아침저녁으로 죽음{盡}을 기다리며 하늘의 해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어찌 생명을 대우하는 도리이겠느냐? 화기를 해쳐 재앙을 부르는 것으로는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지금까지 법관(法官)들에게 진실로 조금이라도 죄수를 신중히 처리하고 가엾게 보살피는 뜻이 있었다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도록 우물쭈물 얼버무리고{漫漶} 질질 끌겠느냐? 참혹하고 측은하며 놀랍고 한탄스러워 차라리 말을 하고 싶지 않다.
법부로 하여금 각 재판소(裁判所)에 엄히 지시하게 하여 오랫동안 갇혀 있는 죄수의 경우 밤을 새워서라도 심리하여{審判} 죄 없는 자는 즉시 석방{放免}하고 죄 있는 자는 경중을 구분하여 신속히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라. 또 중대한 범죄[大辟]를 오랫동안 평의하여 보고하지 않은 경우도 또한 하루빨리 보고하여 결정하도록 하라. 그래서 다시는 이전의 느긋한 버릇을 뒤쫓지 않도록 하고 유념하여 나[朕]의 지극한 뜻을 실천하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하니 조량(照亮)하여 삼가 따르도록 하라.'
라고 하였다. 조칙(詔勅)의 내용을 받들어 살펴 시행하여 무릇 죄수 중 미결에 해당하는 경우 훈령이 도착한 5일 내로 심리하여{審判} 죄가 없는 자는 즉시 석방하고, 죄가 있는 자는 경중을 구분하여 율문을 적용해서【052가】처리하고 날짜와 거리를 계산하여 기한에 맞춰 보고해 오도록 하라. 만약 혹시라도 우물쭈물 얼버무리면{漫漶} 특별히 징계하겠다는{懲創}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창원항 재판소에는 육범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따질 것 없이 현재 시수(時囚)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諒)하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4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현학표(玄學杓)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북청군 김승영 옥사의 정범 임치송 등의 처리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52다】
질품서(質稟書) 제4호
북청군(北靑郡) 안산사(安山社) 지경장(地境庄)의 사망한 사람 김승영(金昇永)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같이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 옥사의 경우, 손으로 때려서 생긴 상처는 이미 그 흔적이 드러났고 발로 차서 생긴 상처도 또한 드러났으니, 두 흔적 중 중대한 급소를 지적하면 실제 사망원인[實因]을 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치송(林致松)은 이미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찼으며, 임춘성(林春成)도 또한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찼으니, 두 범인 중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자를 확정하면 또한 정범(正犯)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망원인을 확정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온몸 위아래의 파다한 상처 흔적 중에 손에 얻어맞은 곳이 10개인데 급소가 2개에 해당합니다. 발에 차인 곳은 2개인데 급소는 1개에 해당합니다. 손으로 때려서 생긴 상처는 이미 발에 차인 상처보다 많습니다. 손에 얻어맞은 곳은 색깔이 검붉은{紫黯} 곳이 많고, 발에 차인 곳은 색깔이 검푸른데,{靑黑} 자주색이 푸른색보다 상처가 더 심하니{深} 손으로 때려서 생긴 상처가【052라】또 발로 차서 생긴 상처보다 중대합니다. 또 눈은 뜨고 있고 입은 벌어져 있으며 두 손은 주먹을 쥐지 않은 것 등 여러 가지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에 꼭 들어맞으니, 실제 사망원인은 발로 찬 것이 아니라 손으로 때린 것이 확실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정범(正犯)을 결정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여러 진술에 보면 “임치송은 머리[頭腦] 및 양쪽 옆구리[脇]를 헤아릴 수 없이 때리고 찼다.”라고 하였고, 뒤통수[腦後]에 맞은 상처와 오른쪽 옆구리에 차인 상처가 이미 맥록(脉錄)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임춘성은 발로 왼쪽 옆구리를 차고 나무로 등을 때렸다.”라고 했는데, 왼쪽 옆구리에 차인 흔적과 등에 맞은 흔적은 맥록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대개 임치송은 나그네로 오랫동안 떠돌다가 겨우 집에 돌아왔는데{久客甫歸} 아내는 이미 김승영과 몰래 도망쳤습니다. 사방으로 뒤쫓아 찾다가 김승영과 맞닥뜨렸으니{撞着}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찬 형세는 충분히 더욱 모질었을 것임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춘성은 김승영과 애당초 은혜나 원한이 없고 단지 임치송의 간절한 요청 때문에 그날 밤 따라가서 도우려던{聲援} 계획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미 꾸민 의도가{造意} 흉악하거나 모질지 않아서 때리거나 차는 것이 조금 가벼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임치송은 또한 떠넘길 수 없음을 스스로 알고【053가】마디마디 사실을 털어놓았으니, 이 옥사의 정범은 그가 아니면 누구이겠습니까?
실제 사망원인의 확정과 정범의 결정이 두 검험에서 서로 일치합니다.{符同} 옥사의 정황은 여기에 이르러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체는 내주어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사망자 김승영의 경우, 양녀라고 부르면서도 몰래 간음하였으니 이미 음흉하고 간사하기 그지없으며, 남의 아내를 빼앗아 몰래 도망쳤으니 더욱 더 괘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는 비록 죽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정범 임치송의 경우, 이미 간통한 사내[姦夫]를 붙잡았으면 관아에 아뢰어 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찌 방법이 없을까 걱정한단 말입니까. 제멋대로 흉악한 짓을 하여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죽였으니 사납고 모질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당한 것을 살펴보면 분한 것은 분한 것입니다. 간통한 사내와 간통한 아녀자가 이처럼 드러내놓고 속이는{明欺} 경우는 은밀한 곳에서 몰래 간음하는 경우에 비해 더욱 음탕하고 괘씸합니다. 함께 도망쳐서 숨은 곳은 바로 `간음한 장소[姦所]'와 같고, 문으로 들어가자 맞닥뜨렸으니{撞着} 바로 `그 즉시[登時]'에 해당합니다. 이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奸夫條)>의 `무릇 아내나 첩이 다른 사람과 간통하였는데 간통하는 장소에서 직접 간통한 사내와 아녀자를 붙잡아서 그 즉시 죽여서 사망한 경우 따지지 않는다.【053나】만약 간통한 사내만 죽이는데 그친 경우 간통한 아녀자를 율문대로 죄를 결단하고 남편이 돈 받고 시집보내면 그대로 따른다[凡妻妾與人通姦而於姦所親獲姦夫姦婦登時殺死者勿論若至殺死姦夫者姦婦依律斷罪從夫嫁賣]'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따지지 않는{勿論} 것으로 처리함이 아마도 타당할 듯합니다. 다만 사람의 목숨을 중하게 여기는 도리상 뒷날을 징계하는 조치가 없을 수 없으니,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살옥조(殺獄條)>의 `사형에 해당하는데 함부로 죽인 경우[應死而擅殺]'라는 율문을 인용 적용{比照}하여 태(笞) 100대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간범(干犯) 임춘성의 경우, 그는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미 간통한 자를 붙잡을 곳에 이르렀으면 좋은 말로 꾸짖고 타일러서{責諭} 조용하게 조치하는 것이 사리상 온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둘러싸고 협박{擁迫}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악한 짓을 도와서 끝내 옥사의 변고를 일으켰으니 흉악하고 사납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당초 생각에는{起見} 실제로 별다른 감정{別情}은 없었고 일이 같은 친척에{同姓} 관계되어 의로운 분노로 말미암아 때렸습니다. 대개 간통한 자를 마땅히 붙잡아야 할 사람이 아닌 외부의 사람{外人}이 본 남편[本夫]의 부탁에 따라 간통한 사내를 모의해 죽였으니 진실로 의로운 분노가 솟구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규정상 응당 `함부로 죽인 나머지 사람[擅殺餘人]'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정범을 결정하고 율문을 검토하는 것은 분명히 평의{議讞}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죽인 나머지 사람'이라는 율문은 현재【053다】시행되는 율문에는 이미 분명한 문구[明文]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공범죄분수종조(共犯罪分首從條)>의 `따른 경우[隨從者]'라는 율문을 적용해 위 항의 태(笞) 100대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 90대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간련(干連) 정 조이(鄭召史)의 경우, 행실은 개돼지 같고 성품은 메추라기 같이 음탕{鶉鵲}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며 바람을 피웠고{褰裳} 남편을 배반하고 담을 넘어 도망쳐서 점차 살인의 변고에 이르렀으니 죄는 법률보다 심합니다. 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편(犯姦編)」 <범간조(犯姦條)>의 `무릇 어울려 간통하면 장 80대, 남편이 있으면 장 90대이며 남녀는 죄가 같다[凡和姦杖八十有夫杖九十男女同罪]'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 90대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상 3명의 죄수는 그대로 북청군 감옥에 수감하여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초검에서의 상처 흔적이 더러 복검에서 누락된 것은 시체를 놓아둔 날이 오래되어 썩거나 사라진 경우에 해당하니 깊이 캘 필요는 없습니다. 목격증인[看證] 이하 여러 사람은 모두 석방하라는 뜻으로 해당 북청군에 지령(指令)으로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질품하니【053라】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8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이헌경(李軒卿)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구례군 한기환 옥사의 정범 조종삼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54가】
제27호 질품서(質稟書)
구례군(求禮郡) 간전면(艮田面) 대평리(大坪里)의 사망한 남자아이 한기환(韓奇煥) 옥사(獄事)에서 초검관(初檢官) 해당 구례 군수 신택수(申澤秀)가 보고한 검안(檢案)과 복검관(覆檢官) 남원 군수(南原郡守) 윤창근(尹昌根)이 병으로 탈이 나서 대신 운봉 군수(雲蜂郡守) 정환종(鄭煥琮)이 보고한 검안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살인의 변고의 경우, 예로부터 어찌 끝이 있었겠습니까마는 이 옥사처럼 흉악하고 또 참혹한 적은 없었습니다. 애달프게도 이 한기환의 경우, 집안은 볏섬도 없으니{擔石} 풍년인 해에도 항상 굶주림을 호소하였고, 들에는 떨어진 이삭{滯穗}만 있으니 해가 져도 오히려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지게작대기{械杖}가 날쌘 번개{疾雷} 같이 날아올 줄 알았겠습니까? 어찌 돌덩이가 또 우박처럼{飛雹} 쏟아질 줄 생각하였겠습니까? 아이고! 외마디 소리로 어머니를 부르고 그쳤는데, 아득히 넓은 들 사방에 구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열 살짜리 어린 아이가 그 자리에서 목숨이 끊어지자, 자그마하고 힘없는 몸을 물에 던지고 돌을 모아 눌렀습니다.{投水遝壓} 그 정황과 죽음은 참혹하고 측은하기 그지없습니다.
상처의 흔적은 뚜렷하여 두 검험(檢驗)이 꼭 들어맞으니 실제 사망원인[實因]이 `얻어맞았다.[被打]'라는 점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시체는 내주어 묻었습니다.
정범(正犯) 조종삼(趙宗三)의 경우, 분노한 마음은 비록 볏단{禾秉}에서 말미암았지만, 사람의 목숨이 지푸라기만도 못하단 말입니까? 지게작대기로도 때리고 돌로도 때리고 나서, 빠뜨리고 눌러서 결국 연약한 몸의 아이로 하여금 갑자기 원한을 품은 귀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나운 종자{厲種}이기에 이처럼 흉악하고 간사한 짓을 하였단 말입니까? ‘어린 아이는 내 어린 아이처럼 여겨라.’{幼吾幼}는 뜻은 존중해야 합니다.{尙矣} `사람을 죽이면【054나】죽는다.'라는 율문에서 어찌 벗어나겠습니까? 나라의 법[三章]은 매우 엄중하니 잠시라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려고 순교(巡校)를 선정해 규정대로 형구를 갖춰 부리나케 압송해 올리되, 별도로 단속하여 소홀한 폐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조종태(趙宗泰)의 경우, 흉악한 짓을 하는 마당에 비록 형세를 돕거나 가담한 일은 없으나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였으니 이미 본래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거듭 몰래 부추겨서 옥사의 정황을 현혹하려 하였으니 법의 취지상{法意攸在} 징계가 없을 수 없습니다. 우선 엄하게 태(笞) 20대를 때려서 그대로 수감하고 보고해 오게 하였습니다.
심남원개(沈南原介)의 경우, 어리석어서 깊이 캐볼 필요가 없으니 여러 죄수와 아울러 석방하고, 조인교(趙仁喬)의 경우, 진(晉)나라 백도(伯道)1)에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송아지를 핥아 주는 어미 소와 같은 자식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니 내버려 두는 것이 옳겠습니다.
흉악한 무기{器仗}의 경우, 유족 김 조이(金召史)가 돌 5개를 검험하는 마당에서 바친 것이 있고, 또 정범의 진술에 이미 먼저 나무로 때리고 뒤에 돌로 때렸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나무 몽둥이는 비록 거두어두지 못했더라도 5개의 돌은 어찌 그림으로 그리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복검한 형리(刑吏)는 별도로 잘못을 기록해 두겠습니다.{附過}
초검관이 낱낱이 대조하여 시행하라는 뜻으로 지령(指令)하였더니, 해당 정범 조종삼을 옥사 발생 관아인 구례군에서 압송해 올렸습니다. 따라서 그 저지른 죄상(罪狀)을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하였습니다.
조종삼(趙宗三), 나이 31세, 진술한 내용에,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초검안과 복검안의 진술 중에 말한 것이 다 있습니다. 당일의 일은 마음이 뒤집혀서{換腸} 일어나 그렇게 되었습니다.【054다】물에 밀어 넣고 돌을 쌓은 것은 모두 허둥지둥 정신없이{蒼黃} 처리한 일입니다. 다시 어떻게 발뺌하겠습니까? 법대로 감안해 처리하실 일입니다.”
라고 진술하여 명확합니다.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이다[鬪敺殺人者絞]'라고 하였으니, 이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조종삼은 교형(絞刑)으로 검토해 지난달 29일에 선고하고 상소기간(上訴期間)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초검안과 복검안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하고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7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수감 중인 동학 죄인 조창식 등의 감등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55가】
제28호 질품서(質稟書)
법부(法部) 제49호 훈령(訓令)에 따라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징역죄인 중 육범(六犯)을 제외한 범인[人犯]의 성책(成冊)을 별도로 작성하여 보고하며 올려 보냈습니다.
본 재판소에 수감 중인 죄인 조창식(趙昌植), 이명삼(李明三), 정순구(鄭順九), 김덕화(金德化), 이이로(李利老), 김문영(金文永), 유달수(劉達守), 김광유(金光有) 등에 대해서는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힌 우두머리 죄[左道亂正渠魁罪]”로 이전에 질품하였더니,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처리하여 선고하되 황제의 재가를 받아 훈령을 발송하기를 기다린 뒤에 집행하라.”는 일로 법부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엄히 더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이번에 조창식 등이 저지른 죄상(罪狀)은 비록 육범에서 제외되지만, 이미 교형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법부의 훈령을 기다려 앞으로 집행하려고 하므로 이번에 육범을 제외한 범인의 성책 중에 모두 나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삼가 생각하건대 그 죄상은 이미 육범에서 제외되고 육범을 제외하고 각각 한 등급 감등하는 일은 정말로 죄수를 신중히 처리하고 가엾게 보살피는{欽恤} 황제의 성스러운 뜻에서 나온 것이며 이미 반포한 조칙(詔勅)이 있습니다. 그러니 조창식 등 8명의 죄수도 특별히 감등의 은전을 시행하는 것이 아마도【055나】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감히 질품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7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사면대상자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55다】
보고서(報告書) 제3호
이달 2일에 도착하여 받든 제23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현재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78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이달 25일 황제의 조칙[詔]에 이르기를,
『「명백하고 신중하게 형벌을 적용하고 옥사를 지체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위대한 주역[大易]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결단{裁決}하여 처리를 지체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지금까지 지시해 타이르기를 얼마나 거듭 했던가? 요즘 듣건대 감옥에는 아직도 처리가 지체된 죄수가 많고 심지어 몇 해가 지나도록 애당초 한 번도 심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대개 감옥에 갇혀 몇 해나 추위와 더위를 겪으면서도 무슨 죄에 걸려든 것인지도 모르고 아침저녁으로 죽음{盡}을 기다리며 하늘의 해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어찌 생명을 대우하는 도리이겠느냐? 화기를 해쳐 재앙을 부르는 것으로는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지금까지 법관(法官)들에게 진실로 조금이라도 죄수를 신중히 처리하고 가엾게 보살피는{欽恤} 뜻이 있었다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도록 우물쭈물 얼버무리고{漫漶} 질질 끌었겠느냐? 참혹하고 측은하며 놀랍고 한탄스러워 차라리 말을 하고 싶지 않다.
법부(法部)로 하여금 각 재판소(裁判所)에 엄히 지시하게 하여 오랫동안 갇혀 있는 죄수의 경우 밤을 새워서라도 심리하여{審判} 죄 없는 자는 즉시 석방{放免}하고 죄 있는 자는 경중을 구분하여 신속히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라. 또 중대한 범죄[大辟]를 오랫동안 평의하여 보고하지 않은 【055라】경우도 또한 하루빨리 보고하여 결정하도록 하라. 다시는 이전의 느긋한 버릇을 뒤따르지 않도록 하고 유념하여 나[朕]의 지극한 뜻을 실천하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하니 조량(照亮)하여 삼가 따르도록 하라.'
라고 하였다. 조칙(詔勅)의 내용을 받들어 살펴 시행하여 무릇 죄수 중 미결에 해당하는 경우 훈령이 도착하고 5일 내로 심리하여{審判} 죄가 없는 자는 즉시 석방하고, 죄가 있는 자는 경중을 구분하여 율문을 적용해서 처리하고 날짜와 거리를 계산하여 기한에 맞춰 보고해 오도록 하라. 만약 혹시라도 우물쭈물 얼버무리면{漫漶} 특별히 징계하고 혼내겠다는{懲創}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 미결수(未決囚) 죄인의 성명, 죄목은 이미 매달 형명부(刑名簿)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서병윤(徐丙潤)의 경우, 무안군(務安郡)의 무술년(1898) 토지세[結稅錢] 10,000냥을 횡령하고 도망친 일로 그 보수인(保授人) 최학성(崔學成)이 아직도 이렇게 대신 수감되어 있습니다. 서병윤의 경우, 그때의 부윤(府尹) 진상언(秦尙彦)이 보고한 내용에, “해당 횡령한 10,000냥은 이미 대신 정리하였으니, 서병윤은 석방하기에 합당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056가】따라서 대신 수감한 최학성은 당일로{卽日} 석방하였습니다.
이명서(李明瑞)의 경우, 작년 겨울 모꾼[募軍]들이 소요를 일으켰을 때 십장(什長)으로 선정되려고 도모한 죄목입니다. 하지만 해당 소요 단서의 경우, 지금은 이미 다툼이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일 년 내내{終年} 형구인 차꼬와 수갑을 찬 감옥 생활{桎梏}에 시달려 바야흐로 심한 질병에 걸려 한 가닥 실낱같은 목숨이 거의 다해 갑니다. 따라서 저지른 짓을 살펴보면 정상을 참작하여 석방하기에 합당하다는 뜻으로 여러 번 보고를 거쳤습니다. 이번에 “석방할 만한 자는 석방하라.”고 하신 훈령 내용을 받들고 따라서 이명서를 앞으로{行將} 석방하겠다는 뜻으로 이에 보고합니다. 사조(査照)하여 지시하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6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056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사면대상자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56다】
보고서(報告書) 제4호
작년 12월 31일에 도착한 제22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음력 올해 11월 10일에 반포하신 황제의 조칙[頒詔文] 중에,
`하나, 모반(謀反), 강도(强盜), 살인(殺人), 간통[通姦], 사기[騙財], 절도(竊盜) 등 육범(六犯)을 제외하고 각각 한 등급 감등할 일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삼가 황제의 조칙(詔勅) 내용을 따라서 귀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을 제외한 범인[人犯]을 하나하나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무안항 재판소 징역 죄인 중 육범을 제외한 범인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056라】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8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일본인 옥사의 정범 김개문 등의 처리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57가】
보고서(報告書) 제5호
작년 12월 31일에 도착하여 받든 제24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귀 보고서 제35호를 모두 살펴보았다. 일본인이 얻어맞아 사망한 것은 놀랍고 참혹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실제 사망원인[實因]에 의혹이 없고 참여한 자의 진술[參供]에 근거가 있는데, 무슨 의혹이 있다고 하여 아직도 검토하여 처리하지 않았느냐? 도망 중인 손화명(孫化明), 이화성(李化成)은 기어이 뒤쫓아 체포하라. 수범(首犯)인 김개문(金介文)은 해당하는 율문대로 적용하여 처리하고 문안을 갖춰 보고해 오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 보았습니다. 간범(干犯) 손화명, 이화성의 경우, 바야흐로 기찰하고 염탐하고 있으나 아직도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수범 김개문의 경우, 구타한 정황은 스스로 진술하여 명백하고, 참여한 자의 증언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2)의 `만약 함께 모의하여 같이 사람을 때려 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치명상을 중대하게 여겨 직접 손댄 자는 교형이다[若同謀共敺人因而致死者以致命傷爲重下手者絞]'라고 한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057나】다만 여러 사람이 격분해서 같이 싸웠는데 본래 원한{怨因}이 없었고, 미친 듯 망령된 짓은 술에 취한 탓이 아님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자{屍身}의 사망은 당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함께 때린 손화명과 이화성에게는 또한 꼬치꼬치 캐묻고 진술을 받지{質供} 못하였습니다. 다른 인명사안[命案]과 몹시도{殺}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 김개문은 해당하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이에 보고합니다. 사조(査照)해주고 지시하여 즉시 선고하도록 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8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등본(謄本) 제52호【057다】
편지[書翰]로 말씀 올립니다. 평안하신지요? 아뢸 일의 경우, 우리나라 사람 우에야마 기쥬로[上山儀十郞]가 올해 9월 16일 함평군(咸平郡) 읍내에서 귀국 사람들에게 마구 얻어맞아서 그 결과 같은 달 20일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같은 달 20일부로 편지[書簡]를 보내 가해자를 체포하여 바야흐로 일본인과 함께 시체[死骸]에 대해 합동 검험[檢分]하자는 방침에 대해 조회(照會)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귀 무안항 감리(監理)의 명령에 따라 귀국 의사가 검시(檢屍)를 위해 요행을 노릴 수 있으므로, 본 영사(領事)가 입회한 가운데 우리 의사에 의해서 일본인이 입은 상처 및 그 죽은 정황에 관하여 설명하게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귀 감리로부터 일본인의 사망 원인에 관하여 어떠한 논쟁도 없는 것으로 보면 일본인의 죽음은 귀국 사람이 때렸기 때문이었다는 것에 관해서 이론(異論)이 없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의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실제 장소에 파견한 우리【057라】경부(警部) 우메사키 신타로[梅崎辰太郞]의 보고에 근거하면, 본 사건의 가해자는 김개문(金介文), 손화명(孫化明), 이화성(李化成) 3명으로 판명되었고, 위 경부와 합동으로 조사[取調]한 귀국 총순(總巡) 이석근(李錫根) 또한 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 감리께서는 김개문 1명을 체포[捕縛]하는 데 그치고, 다시 나머지 2명은 아직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본 영사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므로 신속히 위 두 범인을 체포하는 방침을 조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개문에 대해서는 함께 저지른 사람을 체포 여부를 따질 것 없이 신속히 적당한 처벌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사건에 관해서는 그저 형사상 처분을 시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생명과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지난 메이지[明治] 35년(1902) 10월 23일부【058가】조회로 돌산군(突山郡) 폭행사건에 관하여 요구한 사례에 따라 일금{金} 3,000엔을 본 사건 관계자로부터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조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조회하며 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得} 삼가 아룁니다.[敬具]
메이지[明治] 37년(1904) 11월 17일
영사(領事) 와카마쓰 토키사부로[若松兎三郞]
무안 감리(務安監理) 한영원(韓永源) 귀하
○ 광무 8년(1904) 12월 15일 무안항 재판소의 일본인 우에야마 기쥬로 옥안을 저지른 각 사람의 죄수성책[光武八年十二月十五日務安港裁判所日本人上山儀十郞獄案所犯各人囚徒成冊]【058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5일 무안항 재판소의 일본인 우에야마 기쥬로 옥안을 저지른 각 사람의 죄수성책[光武八年十二月十五日務安港裁判所日本人上山儀十郞獄案所犯各人囚徒成冊]【058라】
수범(首犯) 김개문(金介文)
목격증인[看證] 지석원(池碩元)
목격증인[看證] 손보현(孫甫玄), 그 형 손화명(孫化明) 대신임
끝[原]
판사(判事) 한영원(韓永源)
○ 보고서(報告書) 제35호【059가】
올해 9월 19일 오전 10시[点]에 본 무안항(務安港) 주재 일본 영사(日本領事) 와카마쓰 토키사부로[若松兎三郞]의 제43호 조회(照會)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본 무안항에 머물러 사는{居留} 우리나라 사람 우에야마 기쥬로[上山儀十郞]가 이달 16일에 함평군(咸平郡) 읍내에서 귀국(貴國)의 다수 난폭한 백성들에게 마구 얻어맞아 곧바로 다치고 병이 나서{病傷} 오늘 아침에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의사 기요미즈 곤스케[淸水近助]와 하내산겸필(河內山謙弼) 2인의 검안(檢案)을 근거하면 위 사람의 사망은 완전히 귀국 사람에게 얻어맞아 입은 상처로 머리[頭部] 핏줄이 터졌기{溢血}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본다면 함평군의 귀국 다수의 난폭한 백성이 우에야마 기쥬로를 구타하여 사망하게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신속히 난폭한 백성들을 남김없이 체포하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이러고도 여전히 위 사람의 사망한 근본 원인에 대해 어떤 의혹이 있으시면 본 영사가 입회하여 검시(檢屍)할 것이니,【059나】신속히 회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人命}이 사망하였다니{致斃} 듣기에 매우 놀라워 즉시 본 판사가 경무서(警務署) 총순(總巡) 및 의원(醫員)을 대동하고 각국 조계(各國租界) 내의 시체가 놓여 있는 곳[停屍處]으로 급히 가서 일본 영사 및 일본 경부(警部)와 더불어 합동{會同}으로 검험(檢驗)하였습니다. 앞면[仰面]의 경우, 양쪽 어깨[肩甲]에 칼로 베인 상처 흔적이 있는데 귓바퀴[耳輪] 뒤까지 이르니 길이는 5치[寸]이고 너비는 4치이며, 손가락으로 만져보니 단단하고 색깔은 검붉었습니다{赤黑}. 양쪽 팔뚝[䏩膊]에 상처 흔적이 있는데 손가락으로 만져보니 단단하고 색깔은 검붉었습니다{赤黑}. 오른쪽 허벅지[股]에 상처 흔적이 있는데 형태는 담뱃대 구멍 같고, 음경은 오그라들었으며 음낭은 마르고 부풀었습니다.{腎縮囊乾漲} 뒷면[合面]의 경우, 오른쪽 허리[腰]에 상처 흔적이 1곳 있는데 길이는 1치 5푼(分)이고 너비는 5푼입니다. 뒷덜미[髮際]부터 등[脊背]까지 상처 흔적이 1곳 있는데 길이는 5치 너비는 5치입니다. 팔꿈치[肐肘]에 상처 흔적이 1곳 있는데 크기가 콩잎만합니다.
시신의 경우 일본 영사가 이야기한{譚稱} 내용에, “지금 이미 합동으로 검험하였으니 이튿날 별도로 내다가 태우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더니, 정말로 이튿날인 20일에 장례지역{營葬地}에 내다 태웠습니다.【059다】
그리고 당장 일본 영사가 해당 인명사안[命案]에 관계된 사실을 샅샅이 조사하려고{查覈} 해당 경부 우메사키 신타로[梅崎辰太郞]를 함평군에 파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판사는 곧바로 재판소로 돌아와서 총순 이석근(李錫根)과 일본어통역[日語] 순검(巡檢) 김문희(金文熙), 전세흥(田世興)과 본 재판소 서기 추정의(秋正儀)를 아울러 파견하고 해당 함평군에 훈령을 보내 근본원인을 조사, 탐문하고 범인들을 염탐해 체포하게 하였습니다. 같은 달 29일에 본 무안항 경무관(警務官) 연시태(延時泰)의 보고 내용에,
“함평군 읍내시장에서 일본인 우에야마 기쥬로가 여러 백성들에게 얻어맞아 본 무안항에서 사망한 안건으로 해당 범인들을 샅샅이 조사하고 기찰하여 체포하려고 이달 19일에 총순 이석근과 순검 김문희, 전세흥과 일본 경부 우메사키 신타로와 일본 순사(巡査) 1인이 동시에 출발하여{發向} 20일에 해당 지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일본 경부와 더불어 합동으로 샅샅이 조사하여 심문대상자[應問各人]에게 진술 받은 진술서[供案]와 압송해 온 범인들의 죄수명단[囚徒案]을 아울러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그런데 범인【059라】중 손화명, 이화성의 경우 도망쳐서 체포하지 못하여 바야흐로 한창{方張} 기찰하고 염탐하고 있으며, 손화명의 아우{同生弟} 손보현(孫甫玄)의 경우 그 형을 자수하도록 독촉하려고 아울러 압송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진술서[供案] 내용에,
“광무(光武) 8년(1904) 9월 22일 함평군(咸平郡) 거주 지석원(池碩元) 나이 44세, 같은 군 거주 조경보(趙京甫) 나이 39세, 무안(務安) 중양리(中陽里) 거주 전응칠(全應七) 나이 40세, 무안 해창(海倉) 거주 박대원(朴大元) 나이 72세, 함평 교촌(校村) 거주 김개문(金介文) 나이 30세, 진술 받은{取招} 내용에,
심문[問]하기를,
`이달 16일에 본 함평군 시장에서 일본인 우에야마 기쥬로가 여러 백성들에게 구타당하여 떠메어져 본 무안항으로 돌아왔다가 19일 아침에 그대로 사망하였다. 싸움을 일으킨 근본원인과 손을 댄 것은 누구인지와 여러 가지 정황을 하나라도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진술한 내용에,
`저 지석원(池碩元)의 경우, 본 함평군의 순교(巡校)로서 시장의 도장(都將)으로 일하고 있습니다.{擧行} 음력 이달 7일에 읍내 앞의 시장{邑前市}으로 나가서 규정대로{如例} 기찰하였습니다. 오시(午時) 쯤에 갑자기 누룩가게[曲子廛] 앞에서 수많은{千百}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게 싸우는 소리가 났습니다.【060가】급히 가서 보니 일본인 1명이 손에 육혈포(六穴砲)를 지니고 여기저기를 마치 쏠 것처럼 하니 시장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습니다.{渙散奔逐} 그러므로 무슨 일 때문인지{事端} 옆 사람에게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일본인의 발등을 잘못 밟았던지 모르겠지만 일본인이 이로 인해 화를 내어 이처럼 소란한 지경이 되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소란 피우지 말라는 뜻으로 갖가지로 타일러 지시하고 몸을 돌려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또 담뱃가게[南草廛] 앞에서 산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났으므로 급히 가서 보았더니, 교촌에 사는 김개문이 땔나무장작으로 일본인을 구타하자 일본인이 논 가운데로 뛰어 들어갔는데 김개문이 뒤쫓아 달려가서 줄곧 사납게 때렸습니다. 제가 김개문을 끌어내서 붙잡아 향장소(鄕長所)에 바쳐서 군의 감옥에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그때 탐문해보았더니 읍내에 사는 이화성(李化成) 및 무안에 사는 성명을 모르는 2인이 처음에{初次} 김개문과 더불어 힘을 합쳐 구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지 김개문이 때리는 것만 보았을 뿐입니다. 이밖에는 진술할 말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 전응칠(全應七)의 경우, 담배장수[南草商]입니다. 당일 누룩가게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일본인의 발등을 잘못 밟았다고 일본인이【060나】화를 내며 육혈포를 가지고 뒤쫓아 가니 시장사람들이 달아나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무명가게[白木廛] 앞에서 갑자기 왁자지껄 소란한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둑이 터진 물처럼 달아나 흩어졌습니다.{潰} 따라서 담배다발을 거두고 일어나서 보니 김개문(金介文), 이화성(李化成), 손화명(孫化明)이 일본인을 둘러싸고 때리니, 일본인이 빽빽한 사람들 사이에서{人叢} 뛰어나가{挺出} 엎어지고 넘어지며 논 가운데로 뛰어들었는데 김개문이 뒤쫓아서 땔나무장작으로 연달아 때렸습니다. 그러다가 김개문은 순교 지석원(池碩元)에게 붙잡혀 가고 일본인은 박대원(朴大元)이 부축해서 학포(鶴浦)로 갔습니다. 저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박대원(朴大元) 저의 경우, 행상(行商)으로 무안(務安) 학포(鶴浦)에 자주 오가는데, 일본인 우에야마 기쥬로[上山儀十郞]는 해당 포구에 머물러 지내기 때문에 곧 잘 알게 되었습니다. 당일 함평 읍내시장에 도착하였더니 우에야마 기쥬로는 먼저 도착하였는데, 수많은{千百} 시장 사람들이 어깨를 비비적대며 빽빽하게 모였습니다. 그 무렵 어떤 사람이 우에야마 기쥬로의 발등을 짓밟았는지{踐踏} 모르겠지만 우에야마 기쥬로가 갑자기 화를 내며 지니고 다니던 육혈포를 가지고 사람을 헤치며 뒤쫓으니 시장사람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갔습니다. 그러자 김개문(金介文), 손화명(孫化明), 이화성(李化成)이 육혈포를 빼앗아 던지고【060다】뺨을 때리고 등을 밀치니 우에야마 기쥬로가 위세에 몰려 겁을 먹고{勢迫喫㥘} 논 가운데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이에 김개문이 뒤쫓아 들어가서 땔나무장작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마구 때렸습니다. 그러다가 김개문은 순교에게 붙잡혀 갔는데, 우에야마 기쥬로는 논 가운데 엎어져 있었습니다. 보기에 매우 가엾고 측은해서 제가 앞에 나서서{挺身} 건져 구하여 부축하고 다경보(多慶洑) 가에 도착하였는데, 일본인이 상처가 아파서 나아가지 못하므로 같이 가던 성명을 모르는 2명과 번갈아 떠메고 학포 객사[私館]에 도착하였습니다.
때린 일의 경우, 논에서 벼가 빽빽이{禾叢} 둘러싼 가운데서 일어났으므로 정말로 상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갈 때 입은 상처에 대해 물었더니, 『온몸이 매우 고통스러운{痛楚} 가운데 머리[頭部]와 허리[腰部]가 가장 참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으니,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 조경보(趙京甫) 의 경우, 누룩 중개를 생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누룩을 사려고 영광(靈光)에 갔다가 당일 시장에는 미치지 못하고, 저녁 무렵에{夕陽} 도착하여 시장사람에게 들어보니, 『누룩가게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일본인의 발등을 잘못 밟은 일로 일본인이 화를 내고 소란을 일으켰는데, 손화명(孫化明), 이화성(李化成)이 앞장서서 다툴 무렵 김개문(金介文)이【060라】이어서 때렸다. 그러자 일본인이 피해서 논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김개문이 뒤쫓아 가서 구타하다가, 김개문은 붙잡혀 수감되고 일본인은 그대로 학포로 갔다.』라는 얘기만 들어서 알고, 정말로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개문(金介文)을 심문하고 진술[推招]한 내용에,
심문하기를,
`이번 옥안(獄案)에서 각 사람의 진술 내용에, 『그가 손화명(孫化明), 이화성(李化成)과 앞장서서 힘을 합쳐 구타하고, 끝내는 일본인이 피하여 논 가운데로 들어가자, 그는 성난 개처럼{犻} 뒤쫓아서 장작나무로 홀로 구타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리처럼 매우 사나운 성품이고 어느 부위를 사납게 때렸는지 모르지만, 저 건장한 남자로 하여금 겨우 3일 지나서 그대로 목숨이 다하게 하였으니, 이 옥사의 원범(元犯)은 네가 아니면 누구이겠느냐? 한 마디도 얼버무리지 말고{呑吐} 때린 정황을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진술하기를,
`저는 재앙이 바로 앞에 닥쳤습니다. 당일 시장에서 술을 마시고 잔뜩 취하였습니다. 문득 보니 사람들이 빽빽한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일본인의 발등을 잘못 밟았던지 모르지만, 일본인이 칼을 빼서 뒤쫓자 그 사람이 급히 달아났습니다. 그러자 일본인이 더욱 성을 내며 자신의 몸에서{身邊} 육혈포를 꺼내 탄알을 장전하고 사람에게 겨누며 달아나는 사람을 뒤쫓으니,【061가】시장 사람들이 둑이 터진 물처럼 흩어졌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분노가 치솟는 것을 이기지 못하여 그 육혈포를 빼앗아 시장으로 던지고 손으로 밀쳤습니다.{搊/推擠} 그러자 일본인이 어떤 노인의 몸 옆에 엎어졌는데 노인이 놀라서 도로 밀치니, 일본인이 노인의 음낭[腎囊]을 단단히 움켜잡고 매우 악독하게 굴었습니다. 이에 저는 그 도리에 어긋나는 짓이{悖戾} 괘씸하고 또 떼어놓기{解分} 위하여 발끝으로 한번 일본인의 엉덩이를 찼는데, 옆에 있던 이화성, 손화명이 앞장서서 불쑥 나와 힘을 합쳐 때렸습니다. 일본인은 형세상 다급하여 논 가운데로 뛰어 들어갔는데, 제가 장작나무를 가지고 달아나는 뒤를 쫓아서 구타하였습니다. 술 취한 가운데 발생한 미친 듯 망령된 일이어서 어느 부위를 강하게 때렸는지,{緊打} 몇 번이나 손을 댔는지는 정말로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곧바로 순교 지석원에게 붙잡혀 갇혔습니다. 이밖에 다시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수성책[囚徒成冊] 중에,
“원범(元犯) 김개문(金介文), 사련(詞連) 조경보(趙京甫), 전응칠(全應七), 목격증인[看證] 지석원(池碩元), 박대원(朴大元), 손화명(孫化明)의 아우[同生弟] 손보현(孫甫玄)”
이라고 하였습니다.
머지않아{行將} 서둘러 기어이 다시 심문하여【061나】문안을 작성해 보고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영사가 입회하여 재조사하기를 요청하였으므로 지난달 28일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에서 합동{會同}으로 진술을 받았습니다. 압송해 온 여러 죄수들 중 박대원의 경우 우에야마 기쥬로[上山儀十郞]를 건져내서 떠메고 학포로 돌아간 공로로 일본 경부가 편지로 요청하여 전에 이미 석방하였고, 나머지 여러 죄수들은 번갈아{迭次} 진술을 받았습니다.
심문하기를,
“이번 옥안(獄案)에서 너희들 진술은 경무관(警務官) 보고로 이미 대강 짐작한다.{領略} 하지만 매우 소중한 것이 사람의 목숨이고, 매우 엄중한 것은 옥사의 일처리 원칙[獄軆]이다. 게다가 이번 사안은 외국인에 관계되어 사안이 외교관계에 관련되니 신중히 살펴야하는{審愼} 것은 더욱 더 특별해야 한다.{逈殊} 당일 시장에서 소란을 일으킨 광경과 때린 정황을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差錯}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지석원(池碩元)이 진술한 내용에,
“제가 진술한 내용은 이전 진술에서 남김없이 갖추어 진술하였습니다. 당일 누룩가게[曲子廛] 앞에서 일본인 우에야마 기쥬로[上山儀十郞]가 발등을 밟힌 일로 화를 내며 육혈포(六穴砲)를 지니고 뒤쫓아 가자 시장사람들이 둑이 터진 물처럼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기찰을 맡은 몸이므로 타일러 지시하여 막고 곧바로【061다】다른 곳에 볼일이 있어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담뱃가게[南草廛] 앞에서 다시 싸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므로 달려가서 보았더니, 김개문(金介文)이 손화명(孫化明), 이화성(李化成)과 더불어 일본인을 구타하자, 일본인이 피하여 논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김개문이 뒤쫓아 가서 장작나무로 연달아 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히 달려가서 끌어내 붙잡아 향장소(鄕長所)에 바쳤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전응칠(全應七)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당일 시장에 담뱃가게를 열었습니다. 일본인이 발등을 밟힌 일로 총을 지니고 뒤쫓아 달려갔는데, 또 무명가게[白木廛] 앞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크게 일어나기에 일어나서 보았습니다. 김개문(金介文), 이화성(李化成), 손화명(孫化明)이 함께 일본인을 때리니, 일본인이 논의 벼 가운데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김개문이 앞장서 뒤쫓아 가서 장작나무로 때리다가, 김개문은 지석원(池碩元)에게 붙잡혔고 일본인은 박대원(朴大元)이 떠메고 학포(鶴浦)로 갔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조경보(趙京甫)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당일 시장에 영광(靈光)에서 저녁 무렵에{夕陽} 돌아왔습니다. 구타하는 광경은 정말로 눈으로 보지 못했고, 김개문(金介文),【061라】손화명(孫化明), 이화성(李化成)이 힘을 합쳐 구타했다는 얘기만 들어서 알 뿐입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무안(務安) 갈구(㠰九)에 사는 동몽(童蒙) 손보현(孫甫玄), 나이 17세
진술한 내용에,
“저의 형 손화명(孫化明)이 저지른 정황과 도망친 핵심적인 일은 정말로 듣거나 본 것이 없습니다. 저의 형은 본래 떠돌이 성품으로 부모를 등지고 아우를 떠났는데, 가거나 향하는 곳이 일정하지 않고 노름과 술을 일삼아 도리에 어긋나고 못된 짓이 버릇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바로 배다른 형제[異腹兄弟]로 본래 우애가 없어 더러는 몇 달 만에 돌아오거나 더러는 1년 내내{終年} 보질 못합니다. 따라서 도망쳐 간 곳을 알지 못합니다. 비록 매를 맞다가 죽더라도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범인 김개문(金介文)에게 진술 받은 내용에,
심문하기를,
“네가 저지른 정황은 이전 진술서와 각 사람이 바친 진술에 남김없이 모두 갖춰졌다. 그러나 너는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손을 댔으니 수범(首犯)의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게다가 이 사안은 외국인과 관계되어 더욱 신중히 살펴야 한다. 감히 한 마디도 어긋남이{携貳} 없도록 하고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여 옥사의 일처리{獄軆}를 바르게 하도록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진술한 내용에,
“제가 저지른 것은 이전 진술에서 갖춰 진술하였습니다. 당일 시장에서【062가】술에 잔뜩 취하여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문득 일본인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발을 밟은 일로 야단스럽게 소란을 일으켜 손에 육혈포를 지니고 뒤쫓았습니다. 그러자 시장사람들이 둑이 무너진 물처럼 흩어졌습니다. 술 취한 중에 자신도 모르게 분노가 솟구쳐 올라 그 총을 빼앗아 땅에 던지고 한 차례 손으로 밀쳐보았습니다. 그러자 일본인이 어떤 노인의 몸으로 엎어졌는데 노인이 놀라고 겁을 먹어서{惶㥘} 도로 밀치니 일본인이 노인의 음낭{腎囊}을 움켜잡고 세상에 둘도 없이 모질게 굴었습니다. 분한 마음이 더욱 활활 타올라서 발로 한번 찼는데, 옆에 있던 손화명(孫化明), 이화성(李化成)이 힘을 합쳐 구타하니 일본인이 논 가운데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저는 뒤따라가서 장작나무로 연달아 몇 차례 때렸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지석원(池碩元)에게 붙잡혀 갔습니다. 술 취한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서 정말로 상세히 기억하기 어렵지만 어찌 감히 잡아떼겠습니까? 오직 삼가 처분만 기다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이 옥사는 대낮에 시장에서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증인으로 참여하였고{證參} 여러 사람의 진술이 하나로 귀결됩니다. 검험문서[檢帳]를 살펴 조사하고 진술서를 참고하여 보니 `얻어맞아 사망하였다[被打致命]'라는 실제 사망원인[實因]에는 의혹이 없습니다.
사망자 우에야마 기쥬로의 경우, 만리타국에 홀로 외로운 자취인데 몸가짐이 겸손하고 공손하지 못해서,【062나】뜻밖에{无妄} 발이 밟힌 것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재앙의 기운을 {不中之癘氣}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몽둥이와 총칼에 의지하여 여러 사람을 안중에 두지 않는 뜻을 문득 내어{便生無衆之志} 머리가 허연 노인{皓首}을 깔보고 모욕한 것은 이 얼마나 어른을 업신여기는 짓입니까? 사람들의 분노를 끓어오르게 하여 결국 모진 손길을 만났으니, 용서를 구해도{求饒} 이미 늦었고 도망쳐 피하려 해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3일이 지나기 전에 갑자기 외로운 혼령이 되었으니, 그 행동은 도리에 어긋났으나 그 죽음은 원통하고 참혹합니다.
지석원의 경우, 기찰을 맡은 몸으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막지 못하여 이러한 옥사의 변고가 발생하기에 이르렀으니, 거행한 것을 살펴보면 감안해 처리하기에 합당하지만, 미치지 못한 까닭이니 거의 용서할 만합니다. 그리고 붙잡아 바친 일은 오히려 “훌륭하다{嘉尙}.”라고 하겠습니다.
조경보와 전응칠의 경우, 누룩 중개인이고 담뱃가게 주인으로 하나는 다른 곳에 일보러 가서 눈으로 보지 못했고, 하나는 멀리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가게 앞에서 일어난 소란으로 심문대상자이니 `이웃[切隣]'에 합치되므로 죄수명단[囚徒案]에 `사련(詞連)'으로 명목을 수정하였습니다.
손화명과 이화성의 경우, 힘을 합쳐 때린 것은 강한 자를 도운 것인지 약한 자를 도운 것인지는 진실로 판별하기 어렵지만, 혼자인 일본인을 때린{撲打} 것은 김개문 한 사람으로도 이미 그지없이 도리에 어긋납니다. 그런데 더러는 의지하고 더러는 맞서서{或猗或角}【062다】주먹과 다리로, 날뛰고 설치면서{踴躍賈勇} 어찌 급소를 가렸겠습니까? 사태가 위급하게 되자 몸을 숨겨 법망을 빠져나갔으니 정황과 자취를 살펴보면 김개문과 더불어 하나의 수레바퀴자국처럼 같은 결과로 돌아갑니다.{同歸一轍} 다만 때리는 데 무기를 가지고 쫓으며 다그치지{逐迫} 않았고 논 가운데까지 미치지는 않았으니 모두 간범(干犯)으로 기록하고, 바야흐로 뒤쫓아 체포하겠습니다.
손보현의 경우, 그 형 손화명과 어머니가 다른 소생으로 본래 우애가 없었고, 또 같이 살지 않으니 이처럼 위급한 지경에 이르러 간 곳을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리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 아이는 어려서 분명히 정황을 알 리 없습니다.
김개문의 경우, 일정한 생업이 없는 부류이고 떠돌이 부랑자{潑皮}의 행동으로 이 술집 저 주점에서 지나치게 술을 뜯어먹고 잔뜩 취해 재앙의 기운{厲氣}을 도왔으니 흐릿한 두 눈에는 강하든 약하든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혼자인 일본인이 기세를 부리자{氣焰}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더러{抑或} 술 취한 놈의 예사로운 짓거리입니다. 하지만 먼저는 힘을 합쳐 손을 대고 또 거듭 홀로 뒤쫓아서 때려 흉악하고 사나운 손길을 끝내 그칠 줄 몰라서 드디어 건장한 사람을 결국 목숨이 다하게 하였습니다. 이 무슨 재앙의 기운{厲氣}이며 이 얼마나 모진 성품{狠性}이란 말입니까? 다만 힘을 합친 손화명과 이화성은 을(乙)과 병(丙)이 되니,【062라】갑(甲)의 행위는 수범에 합치되므로 초검안과 죄수명단의 죄명을 살펴서 바로잡고{考正} `수범(首犯)'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이웃인 전응칠과 조경보는 진술을 받으려고 심사하였으나 별달리 심문할 만한 단서가 없으므로 일본 영사와 신문(訊問)한 뒤 석방하였고, 지석원과 손보현은 앞으로 석방하되 일단 구류(拘留)하였습니다. 김개문은 규정대로 형구를 갖춰 단단히 수감하고, 죄수성책[囚徒成冊]을 별도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흉악한 짓을 한 무기[器仗]는 애당초 거두지 않아서 올려 보내지 못합니다.
대개 이 옥안의 경우, 세월이 많이 걸린{曠日} 것은 정말로 일본 영사가 기어이 합동심리{會審}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자연히 시일을 끌게 되어 이제야 겨우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사조(査照)하여 죄를 바르게 하고 지시하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5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063가】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추신[再]: 이 옥안(獄案)으로 말미암아 일본 영사(領事)의 제2차 조회(照會)를 등본하여 올려 보내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하실 일입니다.
● 면천군 김승천 옥사의 정범 김청룡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63다】
제3호 보고서(報告書)
관할 면천군(沔川郡) 정계면(淨界面) 성북(城北)의 사망한 남자 김승천(金承千) 옥사(獄事)가 발생하여 초검관(初檢官) 해당 면천 군수 서리(署理) 당진 군수(唐津郡守) 홍난유(洪蘭裕)와 복검관(覆檢官) 태안 군수(泰安郡守) 유치직(兪致稷)의 문안(文案)을 접수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 옥사의 경우, 바람에 갈리었으니 업보{業冤}가 되었고 연기처럼 달아났으니{烟走} 재앙의 원인{禍胎}이 되었습니다. 그 죽음과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함께 한 일이고{同役} 몽둥이질과 매질에 대해서는 마치 한 입에서 나온 것처럼 같았습니다. 뒤따른 개오동나무로 매질은{檟了} 늑동(勒洞)에 이르러 그쳤으니 드러난 흔적이 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버리고 때리는{棄打} 것으로 부족하여 또 사납게 물푸레나무로{水靑} 매질까지 하였으니 입은 상처가 어찌 심하지 않겠습니까? 오른쪽 넓적다리 아래로 살갗이 벗겨지고 살이 문드러진 것과 부어오른 것이 마치 용마루 같아서 보이는 것마다 근심스럽고 참혹했습니다. 실제 사망원인[實因]의 경우, `매 맞은 독[杖毒]'이란 점은 검험이 이미 서로 딱 들어맞아서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사망자 김승천의 경우,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는 수양아버지[誼父]에게 의탁했고 아내는 없이 사령(使令) 일에 의지했습니다. 비록 무릇 다른【063라】유부녀에 대해 맘을 품은 것도 타당하지 않는데 정리가 형제 같은 처지라면 어찌 다시 따질 수 있겠습니까? 20리를 걸어가고 매{笞}를 15대 맞았는데, 움직임이 평소와 같았으니 상처는 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술이 취해 미친 듯이 때리는 몽둥이질과 매질을 헤아릴 수 없이 당하고, 무즙[菁汁]과 이끼조각[苔片]을 단방 약{當藥}으로 써보았으나 끝내 효과가 없었던 것 또한 명확한 증명되었습니다.{明驗} 재앙은 비록 스스로 지은 것이지만 죽음은 진실로 참혹하고 측은합니다.
아, 저 김청룡(金靑龍)의 경우, 동료{同儕}가 아내를 잃어서 등짐장수 사무소{廳}에서 벌을 주는 것은 그와 관련이 없는 것이고 이미 이로써 충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술은 이미 전혀 거칠 것이 없는{無何之鄕} 듯 취하였으니, 어찌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는 데 뜻을 두었겠습니까? 일찍이 두목을 지냈으니 거의 여우나 이리 같은 형세를 지녔고 엉덩이와 넓적다리를 마구 때리니 바로 물고기나 고기처럼 짓이겨졌습니다. 드디어 정신이 말짱한{惺惺} 사람으로 하여금 갑자기 저승의 혼령을 만들었으니, 정범(正犯)의 율문을 그가 어찌 감히 벗어나겠습니까? 그런데 나라의 법[王章]을 시행하기 전에{未伸} 사전에{先事} 도망쳤으니 매우 한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해당 면천군에 지시하여 별도로 기찰 순교[譏校]를 파견하고 그 아내에게 엄하게 독촉하여 기어이 패거리를 어서 붙잡게 하였습니다.
이선량(李善良)의 경우,【064가】아내와 아들, 둘을 잃었으니 얼굴{面目}을 들기 어려워 그 자리에서 붙잡고 때린 것은 자연히 사람이라면 같은 심정입니다. 나중에 다친 흔적은 증상의 검험에서 감추기 어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황과 자취를 참고하면 용서하기에 합당합니다. 정범 다음의 범인{次犯}으로 따지는 것은 진실로 지나치지만{過當}, 다만 이미 붙잡혀 있는데 함부로 상처를 입힌 것은 또한 너그럽게 용서하기는{曲恕}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姦夫條)> 조례(條例)의 `본 남편이 간통한 사내를 붙잡아서 때려죽인 경우, 밤에 까닭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이미 붙잡혔는데 함부로 죽여 사망한 경우의 율문을 인용해 적용한다.[本夫拘執姦夫而敺殺者比照夜無故入人家已就拘執而擅殺至死律]'라는 율문, 같은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야무고입인가조(夜無故入人家條)>의 `무릇 밤에 남의 집 안에 까닭 없이 들어가서 이미 붙잡혔는데 함부로 상처를 입힌 경우 일반적인 다투다가 때린 경우에서 두 등급 감등한다.[凡夜無故入人家內者其已就拘執而擅傷者減凡鬪敺二等]'라는 율문으로 태(笞) 20대로 처리하여 석방하였습니다.
이는 인명사안[命案]에 해당하므로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 두 검안을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064나】
광무(光武) 9년(1905) 1월 12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중현(權重顯) 각하(閣下)
● 지난달 죄수 현황 및 장전과 속전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64다】
보고서(報告書) 제53호
지난 달 내 본 전라남도 재판소(全羅南道裁判所)의 기결[已決], 미결(未決) 시수(時囚)와 장전(贓錢) 및 속전(贖錢)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김세기(金世基)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사면대상자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65가】
보고서(報告書) 제54호
현재 제2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음력 올해 11월 10일에 반포하신 황제의 조칙[頒詔文] 중에,
`하나, 모반(謀反), 강도(强盜), 살인(殺人), 간통[通姦], 사기[騙財], 절도(竊盜) 등 육범(六犯)을 제외하고 각각 한 등급 감등할 일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삼가 황제의 조칙(詔勅) 내용을 따라서 귀 전라남도 재판소(全羅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을 제외한 범인[人犯]을 하나하나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전라남도 재판소에는 현재 징역 죄인은 없고, 또한 육범을 제외한 범인도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3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김세기(金世基)【065나】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65다】
보고서(報告書) 제1호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 범인을 기결[已決]과 미결(未決)로 구별한 성책(成冊) 1건과 형명부(刑名簿) 14통[度]을 아울러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5) 1월 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용관(李容觀)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을 지난달 기결과 미결로 구별한 성책[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去月朔已決未決區別成冊]【066가】
광무(光武) 9년(1904) 1월 일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을 지난달 기결과 미결로 구별한 성책[光武九年一月日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去月朔已決未決區別成冊]【066다】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實餘役]
·김 조이(金召史), 살인 사건의 간련[殺獄干連],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4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유영화(柳永化),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5월 26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5년
·김윤각(金允珏),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중승(李仲承),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조운(趙云), 강도질을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운학(李雲鶴), 강도질을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066라】
·장성필(張成必), 강도질을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최 조이(崔召史), 두개골을 훔치는 데 따름[偸腦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박응세(朴應世) 도둑질을 따름[竊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차원길(車元吉), 도둑질을 따름[竊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노덕상(魯德尙),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임몽필(林夢弼),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공득록(公得祿),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1일, (공란), (공란)
·김용순(金龍順),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2월 30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067가】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와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송 조이(宋召史), 남편 홍달심 옥사의 간범[其夫洪達深獄事干犯罪], 광무(光武) 6년(1902) 6월 1일, 광무(光武) 6년(1902) 6월 7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奸夫條)>의 `간통으로 인해 본 남편을 모의하여 죽인 경우[因姦謀殺親夫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6년(1902) 6월 30일, 광무(光武) 6년(1902) 8월 3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원복(金元福), 이승진 등 옥사의 간련[李承珍等獄事干連], 광무(光武) 8년(1902) 7월 28일, 광무(光武) 8년(1902) 8월 2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소송편(燒送編)」 <무고조(誣告條)>의 `무고로 인해 사형에 이른 경우 반좌한다[誣告至死反坐]'라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2) 8월 13일,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4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재조사
·정남덕(鄭南德), 이희룡 살인 사건의 정범[李希龍殺獄正犯], 광무(光武) 8년(1904) 8월 8일, 광무(光武) 8년(1904) 9월 6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의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9월 6일,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전상문(全尙文), 장낙보 옥사의 사련[張洛甫獄事詞連], 광무(光武) 8년(1904) 9월 3일,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9월 8일,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재조사
·함경징(咸京徵), 박형근 살인 사건의 정범[朴亨根殺獄正犯],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7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
·김택순(金宅順), 송복규 살인 사건의 정범[宋福奎殺獄正犯],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4일,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8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12월 5일, (공란)
●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67다】
보고(報告) 제1호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관할 작년 12월달 징역 죄인의 형명부(刑名簿) 및 이미 보고하였으나 미결(未決)인 죄수의 성책(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성기운(成岐運)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경상남도 재판소 징역 죄인의 형명부 및 이미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慶尙南道裁判所懲役丁刑名簿及已報未決罪囚成冊]【068가】
○ 기결수(已決囚)【068다】
·승려 청운(淸雲), 도리에 어긋난 무리에 대한 정황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죄[亂徒知情不告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5년(1901) 7월 3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수정(李秀丁), 무덤을 파내어 재물을 뜯어낸 죄[發塚討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정만석(鄭萬石),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최순서(崔順瑞),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박봉화(朴奉化),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정한순(鄭漢淳),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10년
·고성관(高性寬),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손차칠(孫且七),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미결수(未決囚)【068라】
·이 조이(李召史),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수감,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5월 4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奸夫條)>의 `아내나 첩이 간통으로 인해 본남편을 죽여서 사망한 경우 능지처사한다[其妻妾因姦殺死親夫者凌遲處死]'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김영수(金永洙),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11월 28일 수감,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1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不分首從皆絞]'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적용해서 선고
·박금용(朴今用),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11월 28일 수감,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1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不分首從皆絞]'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적용해서 선고
·박진록(朴振錄),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11월 28일 수감,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1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不分首從皆絞]'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적용해서 선고
·박덕원(朴德元), 남의 무덤을 파헤쳐 해골을 절단한 죄[發塚斷骸罪], 광무(光武) 8년(1904) 11월 28일 수감,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1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관곽을 열어 시체를 드러낸 경우 교형이다[開棺槨見屍者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 죄수 현황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69가】
보고서(報告書) 제17호
본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관할 시수(時囚) 죄인의 기결수(已決囚) 명단을 양식대로 성책(成冊)을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31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이헌경(李軒卿)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12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의 기결 시수 죄인의 성명, 죄명 구별 성책[光武八年十二月日咸鏡南道裁判所已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069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의 기결 시수 죄인의 성명, 죄명 구별 성책[光武八年十二月日咸鏡南道裁判所已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070가】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 조이(金召史),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월 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3)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8년
·이성두(李聖斗),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3)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9년【070나】
·정 조이(鄭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2월 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3)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7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6년
·유 조이(劉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070다】
·박처진(朴處眞),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재은(李在銀),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4일 징역시작, (공란), (공란)
·윤준필(尹俊必),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干獄正犯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4일 징역시작, (공란), (공란)
·김홍수(金弘守),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干獄正犯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4일 징역시작, (공란), (공란)
·장만홍(張萬弘),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干獄正犯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4일 징역시작, (공란), (공란)【070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이헌경(李軒卿)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71가】
보고서(報告書) 제1호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시수(時囚) 성책(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071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光武九年一月三日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072가】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노 조이(盧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개국(開國) 506년(1897) 2월 1일, (공란), (공란)
·한영섭(韓永燮),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2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7월 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고정각(高丁珏),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5월 19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2년 6개월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춘경(李春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자일(李子一),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072나】
·김형선(金亨善),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26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전용준(全龍俊),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2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장진국(張鎭國),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5월 14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손일구(孫一龜),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5월 24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광찬(金光贊), 동학을 따른 죄[東學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경운(金京云),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근배(李根培),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27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덕룡(李德龍),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공란), (공란)
·박원초(朴元初),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공란), (공란)
·김영학(金永學), 동학 우두머리 죄[東學魁首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공란), (공란)【072다】
·김치운(金致雲),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2월 9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선고 날짜[何月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와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고석우(高石右), 박 조이 옥사 정범 죄인[朴召史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0일, 광무(光武) 8년(1904) 11월 28일에 `아내를 때려 사망하게 한 경우 교형이다[毆妻至死者絞]'라는 율문,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일, 광무(光武) 8년(1904) 12월 30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진기(金珎起), 김형령 어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金炯鈴母塚私掘罪], 광무(光武) 8년(1904) 12월 9일,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7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관곽을 열어 시체를 드러낸 경우 교형이다[開棺槨見屍者絞]'라는 율문,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0일, (공란)
·이준화(李俊化), 이택교 어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李宅敎母塚私掘罪], 광무(光武) 8년(1904) 12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8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관곽을 열어 시체를 드러낸 경우 교형이다[開棺槨見屍者絞]'라는 율문,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1일, (공란)
● 경무서에서 병으로 사망한 죄수 박진록의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73가】
보고(報告) 제2호
방금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총순(摠巡) 이완규(李完圭)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본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강도죄인 박진록(朴振錄)이 설사 증세{泄痢之症}로 여러 날 심하게 앓다가 이달 4일에 그대로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적간(摘奸)하게 하였더니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박진록의 시체는 내주어 매장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6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성기운(成岐運)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시수 성책에 착오를 저지른 담당자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73다】
제1호 보고서(報告書)
방금 도착한 법부(法部) 제42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귀 보고서 제61호에 첨부한 시수성책(時囚成冊)을 접수하여 보니, 강도죄인 손명숙(孫明淑)은 휘호(徽號)를 침범[觸犯]했고, 이은이(李銀伊)는 저촉(抵觸)하였으니, 손명숙은 손명석(孫明石)으로 고치고 이은이는 이돌이(李乭伊)로 고치라는 뜻을 이미 지령(指令)으로 지시했다. 그런데 어찌 수정[厘正]하지 않고 이전대로 작성하여 보고하였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두 범인의 이름 글자를 서둘러 죄수명부[囚徒簿]에서 고치고{改正} 착오를 저지른 담당{該掌} 주사(主事)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훈령의 도착은 전임 관찰사 서리(觀察使署理) 때인데, 담당 주사 김승원(金承源)이 법부 훈령을 받들어서{奉准} 즉시 본 재판소 인수인계 죄수명부{傳掌囚徒}와【073라】경무서(警務署) 죄수명부에 수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서기들이 제대로 상세히 살피지 않아서 수정하지 않은 이전 보존 문서를 베껴 써서 이처럼 착오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주사 김승원은 마침 공무[公事]로 인해 경주(慶州)로 나가서 자세히 살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서기는 엄하게 징계하여 파면[除汰]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장승원(張承遠)
법부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사면대상자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74가】
보고서(報告書) 제4호
제3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152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이번 11월 1일 황제께서 지시[詔]하시기를,
『죄가 있으면 마땅히 법을 적용하고 죄가 없으면 마땅히 석방하는 일은 분명 원리와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오직 신중히 심리하는 데에 달려 있다. 매번 감옥 죄수를 제때에 너그럽게 처결하라고 엄숙하게 단단히 지시하였다. 그런데 오히려 해를 넘기도록 묵히고 지체하는 것이 많으니, 그 중에 또한 어찌 억울한 일이 있어도 풀지 못하는 사람이 없겠느냐? 이것은 법관이 법에 밝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또는 더러 일부러 질질 끌어서 그러한 것이다. 어찌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냐? 한 사내에게서라도 믿음을 얻지 못하면 지극한 교화에 손상이 되는데, 하물며 더러 한 사내에 그치지 않는다면 어떠하겠느냐? 이런 때에 백성들을 더욱 가엾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법부(法部)와 군부(軍部)로 하여금 미결인 여러 죄수들을 모두 빨리 정밀하고 명백하게 사실을 살피고 공평하고 타당하게 헤아려 결단해서 석방하기에 합당한 자는 석방하고 감등하기에 합당한 자는 감등하라. 기결수(已決囚)의 경우도 또한 모두 시행하라. 노약자의 경우, 육범(六犯)에 속하건 속하지 않건 따지지 말고 「오직 가볍게 처벌한다[惟輕]」라는 원칙에 붙이어, 죄수들을 불쌍히 여기고 신중히 처리하여 복되고 화합하려는 조정의 지극한 뜻을 보이도록 하라.』【074나】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照會)하니 조량(照亮)하여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황제의 지시[詔勅]를 삼가 따라서 귀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 관할의 미결인 여러 죄수의 경우, 모두 빨리 정밀하고 명백하게 사실을 살피고 공평하고 타당하게 헤아려 결단해서, 기결수와 아울러 석방할 만한 자와 감등할 만한 자에 대해 정상을 자세히 기록하라. 노약자의 경우, 육범에 속하건 속하지 않건 따지지 말고 죄명, 나이를 또한 자세히 밝히고 구별해 성책하여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경무서(警務署)는 막 처음 설치{刱設}하였는데 일단 죄를 저지르고 석방할 만하거나 감등할 만한 자가 없습니다. 이에 사실대로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7일【074다】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부(李民溥)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사명대상자의 처리와 죄수 현황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75가】
제2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本部] 제2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삼가 작년 11월 1일 황제의 지시[詔勅]를 받들어 귀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중 석방하거나 감등할 안건을 황제께 아뢰어 이미 재가를 받았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들에게 황제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뒤 석방할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 자는 한 등급 감등하여 이전대로 단속함이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범인 중 황제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뒤 김수보(金守甫), 서상언(徐相彦), 최성언(崔聖彦) 등은 즉시 석방하고, 김영록(金永祿) 등 7인은 각각 한 등급 감등하였습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달 내 기결[已決], 미결(未決) 월말 성책(成冊) 및 본 경기 재판소에서 징역으로 처리한 김삼돌(金三乭), 유형근(柳亨根), 정치원(鄭致元) 등과 법부[本部]에서 감등하여 처리한【075나】김경삼(金景三)의 형명부(刑名簿)를 아울러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3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교(李根敎)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중현(權重顯)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12월 일 경기 재판소 기결과 미결 시수 월말 성책[光武八年十二月日京畿裁判所已決未決時囚月終成冊)【075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일 경기 재판소 기결과 미결 시수 월말 성책[光武八年十二月日京畿裁判所已決未決時囚月終成冊)【076가】
○ 기결수
·윤운여(尹雲汝), 정범(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일 징역살이 시작{就役},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과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두 등급 감등, 징역 10년
·현경서(玄京西), 간범(干犯),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9월 10일 징역살이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김대원(金大元), 간범(干犯),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9월 10일 징역살이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안춘발(安春發),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6월 2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9월 26일 고쳐서 선고, 징역 종신
·이한성(李汗成),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6월 15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9월 26일 고쳐서 선고, 징역 종신
·남고음(南古音),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6월 15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9월 26일 고쳐서 선고, 징역 종신
·김영춘(金永春),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7월 9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9월 26일 고쳐서 선고, 징역 종신
·이춘백(李春伯),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7월 9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9월 26일 고쳐서 선고, 징역 종신
·한계삼(韓癸三),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7월 9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9월 26일 고쳐서 선고, 징역 종신【076나】
·김인철(金仁哲), 절도(竊盜),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김영록(金永祿), 절도(竊盜),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년 6개월
·김수봉(金守奉), 정범(正犯),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3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김경삼(金景三), 옥사(獄事),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5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김삼돌(金三乭),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5일 선고, (공란), (공란)
·유형근(柳亨根),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5일 선고, (공란), (공란)
·정치원(鄭致元),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5일 선고,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076다】
·김보여(金甫汝), 장단 이희협 옥사 정범[長湍李熙浹獄事正犯], 광무(光武) 8년(1904) 7월 22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4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毆編)」 <투구조(鬪毆條)>의 `함께 모의하고 같이 사람을 때린 경우, 손댄 것이 중대한 자[同謀共毆人下手重者]'와 같은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시체를 물속에 버린 경우[棄屍水中者]',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두 가지 죄에서 무거운 쪽으로 따진다[二罪從重論]'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일로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8월 10일 보고, 광무(光武) 8년(1904) 8월 31일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리도록 하라.'라는 일로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송학선(宋學先), 절도(竊盜), 광무(光武) 8년(1904) 9월 16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9월 25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50관 이상[五十貫以上]'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일로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보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일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리도록 하라.'라는 일로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076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교(李根敎)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077가】
제 호
·양근군(陽根郡)에서 압송해 올린 유형근(柳亨根), 나이 2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릇 남의 무덤을 파내서 관곽을 드러낸 경우[凡發掘人塚見棺槨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0일
·비고[事故] : 양근군에 사는 이달용(李達用)이 자기 아버지를 피고(被告)의 조상 산소 가까운 땅에 장사지내자 피고가 제멋대로 사사로이 파낸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077나】
제 호
·양근군(陽根郡)에서 압송해 올린 정치원(鄭致元), 나이 5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릇 남의 무덤을 파내서 관곽을 드러낸 경우[凡發掘人塚見棺槨者]'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5일
·비고[事故] : 같은 양근군에 사는 최홍순(崔弘淳)이 자기 할머니를 피고(被告)의 조상 산소 매우 가까운 땅에 몰래 장사지내자 피고가 즉시 사사로이 파낸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077다】
제 호
·고야군(高陽郡)에서 압송해 올린 김경삼(金景三), 나이 3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옥사 정범(獄事正犯),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10년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는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0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는 같은 고양군에 사는 최성심(崔性心)과 사돈의 정리가 있는데 술자리에서 서로 장난치다가 발로 사타구니[腎岸]를 차서 불행히도 사망하게 한 일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78가】
보고서(報告書) 제85호
지난달 내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죄인을 재판한 형명부(刑名簿)를 규정대로 작성하여 올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속전(贖錢)으로 거둬들인 것은 없습니다. 기결[已決] 징역 죄인[役丁]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및 미결수(未決囚)의 죄명(罪名), 수감[就囚]·선고(宣告) 날짜, 법부(法部)에 보고한 뒤 지령(指令)을 받든 날짜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사조(查照)하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078나】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078다】
·최선일(崔善日),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사면을 받아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2년(1908) 7월 30일 기한 만료
·배광규(裵光奎),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人塚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9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23년(1919) 9월 6일 기한 만료
·김진성(金鎭成),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人塚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9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23년(1919) 9월 11일 기한 만료
·최정화(崔正化),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맹명술(孟明述), 옥사의 죄인[獄事罪], 사면을 받아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택규(李澤珪), 옥사의 죄인[獄事罪], 사면을 받아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신영실(申永實), 절도죄(窃盜罪), 사면을 받아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운석(鄭雲錫), 절도죄(窃盜罪), 사면을 받아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보일성(皇甫日成),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10월 7일 징역 기한 만료【078라】
·임순당(林淳塘), 관아 파견 아전을 사칭한 죄[詐稱官差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1년(1907) 10월 7일 징역 기한 만료
·안원오(安元五), 관아 파견 아전을 사칭한 죄[詐稱官差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1년(1907) 10월 7일 징역 기한 만료
·김황록(金黃祿), 옥사의 피고 죄인[獄事被告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1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백원(李伯元),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성오(李成五), 강도 소굴 주인인 죄[强盜窩主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23년(1919) 12월 24일 징역 기한 만료
·권맹문(權孟文), 강도죄(强盜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23년(1919) 12월 24일 징역 기한 만료
○ 미결수 명단[未決囚秩]【079가】
·이시영(李始榮),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9월 15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0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6일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리라는 지령(指令)을 받들었음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079다】
선고서(宣告書) 제 호
·주소[住址] : 상주군(尙州郡) 거주, 성명 이성오(李成五), 나이 5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 소굴 주인[强盜窩主]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법률(法律)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9조 제1항의 `모의를 주도하고도 실행하지도 않고 장물을 나누지도 않은 경우[主謀고도不行不分贓者]'에서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선고
·형기 만료[刑期滿限] : 징역 15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5일
·비고[事故] : 도적무리를 받아 주고 무기를 받아서 묻어둔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079라】
선고서(宣告書) 제 호
·주소[住址] : 영춘군(永春郡) 거주, 성명 권맹문(權孟文), 나이 2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强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법률(法律)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경우를 제외하고, 이미 실행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殺傷ᄒᆞᆫ者外에已行而未得財者]'라는 율문에서 참작하여 감등해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지령(指令)을 받들어 수정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선고
·형기 만료[刑期滿限] : 징역 15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5일
·비고[事故] : 소 값을 받기 위해 강순팔(姜順八)을 따라 갔는데 위협을 당해 도둑질에 따랐으나 재물을 얻지는 못한 일
● 황주군 철도 유배 죄인 신석효의 석방에 대해 황주군에서 보고하다【080가】
보고(報告) 제6호
법부(法部) 제6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현재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1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이달 5일 황제의 지시[詔]에 이르기를,
『황해도(黃海道) 황주군(黃州郡) 철도(鐵島) 유배 15년 죄인 신석효(申錫孝)를 석방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하니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삼가 황제의 지시[詔勅] 내용을 따라서 귀 황주군 철도 유배 15년 죄인 신석효에게 황제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뒤 즉시 석방하라는 일로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 죄인 신석효에게 황제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뒤 당일에 석방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보고하니【080나】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1일
황해도(黃海道) 황주 군수 서리[黃州署理] 재령 군수(載寧郡守) 진희성(秦熙晟)
법부 대신(法部大臣) 합하(閤下)
● 강간 미수범 김정홍의 처리절차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80다】
보고서(報告書) 제41호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26호를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보고서 제38호를 접수하여 보았다. 9월달 내에 판결한 죄수 형명부(刑名簿)를 조사하고 살펴보니 강간미수[强奸未成] 죄인 김정홍(金丁弘)을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9월 13일에 선고하고, 15일에 징역살기 시작한 것으로 자세히 기록{注錄}하였고, 실제 남은 징역기한은 광무(光武) 38년(1934) 9월 15일로 기록{懸錄}하였다.
대개 징역 종신 이상은 본 법부에 질품(質稟)하고 지령(指令)을 기다려 처리한다는 것이 규정[章程]에 실려 있다. 그런데 보고하지도 않고 함부로 결단하다니 이 얼마나 규정에 위반되며, 징역 종신이란 본래 연한으로 정한 기한이 없는 것인데, 실제 남은 징역기한을 `광무(光武) 38년(1934) 9월'로 분명히 기록한 것은 무슨 율문[法文]에 근거한 것인가? 되풀이하여 죽 조사하여도 점차 그지없이 의혹이 불어난다. 법률[律例]에 완전히 어두워서 이러한 착오를 저지르기에 이른 것인가, 아니면 문서[文簿]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서 이처럼 잘못 기록한 것인가? 규정[定式]을 살펴보면【080라】무거운 징계[重警]를 면하기 어렵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보고하지도 않고 함부로 집행한 곡절과 징역 종신으로 기한을 정한 이유를 부리나케 긴급 보고함이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조사하여 해당 서기 김희경(金羲暻)을 불러 와서 꼬치꼬지 조사하였더니{質査} 진술하기를,
“김정홍을 종신 징역으로 처리한 질품서(質稟書)를 이미 올해 8월 8일에 작성하여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같은 달 30일 지령 내용의 대략에,
`이미 공소(公訴)를 제기하였으면 어찌 율문을 적용하지 않고 선고하기 전에 단지 공소만 베껴서 지레 질품하였는지 모르겠지만, 규정[格例]을 살펴보면 어찌 모호하지{模糊} 않겠느냐? 즉시 해당하는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보고해 오라.'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한 것은 지령에 따라 즉시 거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령 중에 `해당하는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보고해 오라'는 문구를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리라.'라고 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형명부를 작성해 올리자니 어쩔 수 없이 징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실제 남은 징역기한은 제멋대로 생각하여{臆見}【081가】함부로 썼습니다. ……”
라고 하였습니다. 모두가 법률{律例}에 어두운 데서 연유하여 이처럼 잘못을 저지르게{僨誤} 되었습니다. 비록 본 판사{本官}의 업무는 아니지만 제대로 규정을 살피지{相規} 않아서 이처럼 엄중한 지령을 받들게 되었으니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일은 이미 잘못을 저질렀으나 반드시 바르게 결론지어야 하므로 해당 범인은 징역을 멈춰서 도로 수감하고 질품서를 다시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1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 서리(濟州牧裁判所判事署理) 검사 시보(檢事試補) 황진국(黃鎭菊)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올해 속전의 처리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81다】
보고서(報告書) 제7호
올해 중{內}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에서 속전[贖鍰]으로 받아들인 것은 총 120원(元) 40전(戔)인데, 그 중에서 운송비 9원을 60전을 빼고 110원 80전을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31일
제주목 재판소 검사 시보(濟州牧裁判所檢事試補) 황진국(黃鎭菊)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영수증【081라】
광무(光武) 8년(1903) 중{內} 제주목 재판소에서 보내온 속전[贖鍰] 110원(元) 80전(戔)에 그치는{止} 것을 영수하는 일
광무(光武) 9년(1905) 1월 19일
법부(法部) 회계국(會計局)
○ 광무 8년(1904) 중{內} 제주목 재판소 속전 성책[光武八年內濟州牧裁判所贖鍰成冊]【082가】
광무(光武) 8년(1904) 중{內} 제주목 재판소 속전 성책[光武八年內濟州牧裁判所贖鍰成冊]【082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명(刑名), 속전[贖鍰]
·송영국(宋永國), 밤에 까닭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감[夜無故入人家], 징역 6개월, 돈[金] 50원(元) 40전(戔)
·고팔룡(高八龍), 명령 위반[違令]<몰래 장사하러 육지로 나감>, 태(笞) 50대, 돈[金] 14원(元)
·김영직(金永直), 유혹하여 간음[刁姦], 태(笞) 100대, 돈[金] 28원(元)
·박 조이(朴召史), 유혹하여 간음[刁姦], 태(笞) 100대, 돈[金] 28원(元)
합계{共計} 돈[金] 120(元) 40전(戔)
● 강간 미수범 김정홍의 처리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83가】
질품서(質稟書) 제42호
본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검사(檢事) 황진국(黃鎭菊)의 공소(公訴)에 근거하여 보니, 제주군(濟州郡) 중면(中面) 삼도리(三徒里) 김정홍(金丁弘)은 제주군 하인{下隸}으로서 “뒤쫓아 체포한다{追捉}.”라고 사칭하고 이웃의 아낙네를 위협하여 강제로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김정홍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편(犯奸編)」 <범간조(犯奸條)>의 `강제로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强奸未成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서(判決書)를 첨부하여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1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 서리(濟州牧裁判所判事署理) 검사 시보(檢事試補) 황진국(黃鎭菊)【083나】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형사 제8호[刑第八號] 판결선고서(判決宣告書)【083다】
제주군(濟州郡) 중면(中面) 삼도리(三徒里), 생업 나졸(羅卒)
피고(被告) 김정홍(金丁弘), 나이 30세
위 피고 김정홍의 안건을 검사(檢事)의 공소(公訴)로 말미암아 심리하였다.
원고(原告) 김 조이(金召史)의 진술에,
“이달 3일 집에 있는데 피고가 갑자기 들어와 `강갑길(姜甲吉)의 아내를 찾아서 체포한다.'라고 하며 저로 하여금 기어이 찾아오라고 하였습니다.【083라】그러므로 한 집에 같이 사는 처지에 버티며 물리칠{賴却} 수 없어서 찾아보려고 나갔더니 피고가 뒤쫓아 와서 과수원{果園}을 거치는 길에서 저를 부여잡고 강제로 간음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크게 소리를 지르자 흙덩이를 입에 채우며{塡口} 옷을 찢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 김정홍은 진술하기를,
“정말로 이는 술에 취해 한 짓이라서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무거운 죄를 저질렀으니 만 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의 진술로 말미암아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김정홍은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편(犯姦編)」 <범간조(犯姦條)>의 `강제로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强奸未成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084가】
피고는 이 선고에 대해 3일 내로 상소(上訴)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이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13일
제주목 재판소 검사(濟州牧裁判所檢事) 황진국(黃鎭菊) 입회(立會)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홍종우(洪鍾宇)
제주목 재판소 주사(濟州牧裁判所主事) 김종하(金鍾河)
● 사면대상자에 대해 원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84다】
보고(報告) 제2호
작년 12월 26일 발송한 훈령(訓令) 13호 내용에,
“음력 올해 11월 10일에 반포하신 황제의 조칙[頒詔文] 중에,
`하나, 모반(謀反), 강도(强盜), 살인(殺人), 간통[通姦], 사기[騙財], 절도(竊盜) 등 육범(六犯)을 제외하고 각각 한 등급 감등할 일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삼가 황제의 조칙(詔勅) 내용을 따라서 귀 원산항 재판소(元山港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을 제외한 범인[人犯]을 하나하나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조사해 보니, 본 원산항 재판소에는 징역 죄인과 육범을 제외한 범인이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084라】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1일
원산항 재판소 판사(元山港裁判所判事) 신형모(申珩模)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85가】
보고(報告) 제3호
지난 12월달 본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의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속전[贖金]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0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중현(權重顯)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085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최억만(崔億萬),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4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 징역 10년
·최 조이(崔召史), 전 남편의 며느리를 모의하여 해친 죄[謀害前夫子婦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24일, (공란), (공란)
● 사면대상자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86가】
제5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本部] 제4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삼가 작년 11월 1일 황제의 지시[詔勅]를 받들어 귀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중 석방하거나 감등할 안건을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았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들에게 황제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뒤 석방할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 자는 한 등급 감등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左開] 석방 명단[放釋秩]은 전윤규(田允圭), 이 조이(李召史)와 감등 명단[減等秩]은 최원문(崔元文)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훈령 도착 당일에 황제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뒤 전윤규와 이 조이는 즉시 석방하고, 최원문은 한 등급 감등하여 이전대로 단속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086나】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7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중현(權重顯) 각하(閣下)
● 영유군 김형령네 무덤을 파낸 김진기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86다】
질품서(質稟書) 제21호
영유 군수 서리(永柔郡守署理) 증산 군수(甑山郡守) 박준성(朴準成)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올해 음력 9월쯤에 위 영유군 중부면(中部面) 김형령(金炯鈴)이 하소연한{白活} 내용에,
`올해 7월쯤 저의 돌아가신 어머니를 6대조 할아버지 묘소 옆 10여 보(步) 쯤 에 장사지냈습니다. 그러자 같은 친척{同族} 김진기(金珎起)가 유독 무슨 분한 마음이 있었던지 모르지만 제멋대로 사사로이 파내서[私掘] 유골을 숨기고 내주지 않으니, 붙잡아 가두고 감안해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즉시 서기를 파견하여 적간(摘奸)하게 하였더니 사사로이 파낸 경위는 정말로 확실하였습니다. 그리고 잇따라 접수한 김진기가 자수하고 나아와 아뢴 내용에,
`저의 7대조 할아버지 묘소는 바로 여러 친척들이 수백 년 보호{守護}한 땅이고 여러 후손들이 감히 함부로 장사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7촌 숙부[再堂叔] 김형령이 그 어머니 무덤을 거리낌 없이 매우 가까이 장사지냈습니다. 그러므로【086라】여러 친척들이 파내서 옮기라고 꾸짖자 다짐을 바치기에 이르렀으나 질질 끌며 옮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리석은 제가 법을 어긴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분하고 원통한 마음만 품고 사사로이 파내서 옮겨 매장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김진기에게 엄하게 지시하여 옮겨 매장한 유골을 찾아서 김형령에게 돌려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김진기는 잡아 가두고 보고하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형령이 여러 친척들과 의논하지 않고{不謀} 조상 묘소에 매우 가까이 장사지낸 것은 먼저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죄를 면하기 어렵고, 김진기가 관아의 결정[官決]을 기다리지 않고 사사로이 파내서 옮겨 매장한 것은 물건을 취하려는 계획이 아니라 조상을 위한 뜻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율문이 분명히 있으므로 해당 범인 김진기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관곽을 열어 시체를 드러낸 경우 교형이다[開棺廓見屍者絞]'라는 율문에 따라 선고하였더니 상소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087가】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0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초서3)【087나】
이를 조사해 보니, 해당 범인에 대한 율문의 경우, 단지 무덤을 파내서 옮겨 매장하였다고만 말하고 관(棺)을 열었는지 여부는 말하지 않았으니, 관을 열어 시체를 드러낸 경우의 율문으로 검토하는 것은 대단히 모호합니다. 귀 국에서 관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상세히 조사하여 분명히 보고하라는 뜻으로 해당 재판소에 훈령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마도 좋을 듯합니다.
● 상원군 김구현 옥사의 범인 이금손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87다】
질품서(質稟書) 제2호
상원군(祥原郡) 천곡방(天谷坊)의 사망한 사람 김구현(金九鉉) 옥사(獄事)의 초검(初檢)과 복검(覆檢) 두 검안(檢案)을 접수하여 심사(審査)하였습니다.
사망자 김구현의 경우, 총각으로 거리에서 술주정하면서{䣴亂} 매번 좋지 못한 행동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범인 놈 이금손(李今孫)이 이치로 꾸짖었더니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그 뒤 길에서 우연히 만나 서로 좋게 화해하였습니다. 음력 10월 29일이 되어 밤에 김구현이 이웃에 사는 장문언(張文彦)과 더불어 이금손을 찾아와 함께 이웃 주점에 가서 술 2병[壺]을 사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김구현은 다시 다른 곳에 가서 함께 놀고 싶어서 이금손을 끌고 김 조이(金召史)네 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김구현이 갑자기 돌을 들어 먼저 이금손을 때리자, 이금손이 몸을 돌려 피하고 나무망치를 주워서 곧바로 김구현의 목[項頸]을 때려 목이 부러져 사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목격증인[看證] 및 원범(元犯)의 진술이【087라】확실하고 의혹이 없습니다. 해당 범인 이금손은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並絞]'라는 율문에 따라 선고하였더니 상소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해당 두 검안을 첨부하여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4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중현(權重顯) 각하(閣下)
● 영유군 김형령네 무덤을 파낸 김진기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88가】
보고서(報告書) 제3호
법부(法部) 36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았습니다. 영유군(永柔郡) 김진기(金珎起)가 친척 김형령(金炯鈴)의 어머니 무덤을 함부로 파낸{犯掘} 사건에서 관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탐문하였더니{査探} 애당초 관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 옮겨 매장한 것은 바로 시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관을 열어 시체를 드러낸 경우[開棺見屍]'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한 바가 있습니다. 사조(査照)하여 처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중현(權重顯) 각하(閣下)
● 경무서에서 병으로 사망한 죄인 이 조이의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88다】
보고(報告) 제3호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총순(摠巡) 이완규(李完圭)의 보고서 내용에,
“본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옥사(獄事)의 간범(干犯) 죄인 이 조이(李召史)가 배가 붓는 증세{腹浮之症}로 수십 일 심하게 앓다가 이달 10일에 그대로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적간(摘奸)하게 하였더니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였으므로 위 이 조이의 시체는 내주어 매장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1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성기운(成岐運)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중현(權重顯) 각하(閣下)
● 안의군 문 조이 옥사의 정범 강철장의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89가】
보고(報告) 제5호
관할 안의 군수(安義郡守) 민병길(閔丙吉)의 제104호 보고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광무(光武) 2년(1908) 4월 일 본 안의군 북하면(北下面) 원당촌(院堂村) 문 조이(文召史)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죄인 강철장(姜哲長)이 도망쳐서 체포하지 못하였는데, 지금 안의군 백성 전영주(全榮朱)의 고소로{所訴} 다행히 붙잡았습니다.
해당 옥사에 대해 말하자면 안의군의 검험에서 이미 심리하여 사안은 쇠처럼 단단하게 성립되었고, 관찰부(觀察府)의 지령이 이처럼 분명하여 죄는 목숨으로 대신 갚는 것으로 처리하여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흉악한 놈이 법망에서 빠져나가 원통한 혼령을 위로하지 못하고 국법[王章]을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이치[天道]가 매우 밝아 흉악한 범인의 발이 근질근질하여{癢癢} 져서 스스로 와서 붙잡히게 하였으니, 스스로 지은 재앙은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놈의 죄악은 사람을 죽인 것 외에 또 큰 죄가 있습니다. 그가 사람을 죽이고 법망을 빠져나가자 어머니가 자살한 일입니다. 따라서 진실로 조금이라도 사람의 마음이 있다면 마땅히 스스로 자신을 열 번 끊어버려 그지없는 한스러움과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대신해야 했습니다.{自贖} 그런데도 사납고 흉악한 심보로 아직도 이렇게 거리낌이 없어 외국 사람에게 달라붙어서{符挾} 이어 감히 8개 군 지역에서 제멋대로 재물을 뜯어냈습니다. 아마도 이런 놈은 `만 번【089나】죽어도 안타깝지 않다.'라고 할 만하고, 이 세상에 잠시라도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안의군에 지령으로 지시하여 바르게 진술을 받아 책자로 작성[成冊]하여 보고해 오게 하여, 그때의 초검안(初檢案)과 아울러 모두 올려 보냅니다.
해당 사안을 심리하였더니, 강철장의 경우 죽은 여인이 그의 어머니에게 욕하는 것에 화가 나서 머리채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 휘둘러 내던졌습니다. 그에 따라 오른쪽으로 넘어지니 왼발로 등을 사납게 차서 겨우 10일 만에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확합니다. 위 항의 정범 강철장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並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범인 강철장의 어머니 김 조이(金召史)가 그때 간범(干犯)으로 안의군에 구속 수감[拘囚]되었다가 그대로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었고 아들은 온전한 죄로{全科} 처리된다면 아마도 죄인을 신중히 처리하고 가엾게 보살피는{欽恤} 정책에 흠이 될 듯합니다. 참작하여 감등하는 것은 오직 처분에 달렸습니다. 비록 선고하고 상소기간은 경과하지 않았지만, 미결(未決)인 죄수는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날짜를 계산해 긴급 보고하라는 뜻으로 법부의 정중한 훈령을 이미 받들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보고하니【089다】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3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성기운(成岐運)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중현(權重顯) 각하(閣下)
● 강도 한주백의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0가】
보고(報告) 제6호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순검(巡檢)이 체포한 강도죄인 한주백(韓周伯)의 진술 내용[供辭]은 아래[左開]와 같습니다.
해당 진술을 심리(審理)하였습니다. 무기를 지니고 패거리와 더불어 재물을 겁주어 빼앗은 정황에 대해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확합니다. 위 항의 강도 한주백은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야威嚇或殺傷야財物을劫取者는首從을不分고皆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였습니다. 비록 상소기간은 경과하지 않았지만, 미결(未決)인 죄수는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날짜를 계산해 긴급 보고하라는 뜻으로 법부의 정중한 훈령을 이미 받들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3일【090나】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성기운(成岐運)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중현(權重顯) 각하(閣下)
○ 아래[左開]
강도죄인 한주백(韓周伯), 나이 29세
진술한 내용에,
“음력 갑진년(1904) 7월 22일에 저는 의령군(宜寧郡) 유곡리(柳谷里)에 갔다가 우연히 친하게 지내는 사람인 이칠백(李七伯)을 만나 도적 우두머리 맹 감역(孟監役)이라고 부르는 자와 도적 무리 57명과 더불어 이름 모르는 성(成) 부잣집에 같이 들어가서 소 한 마리를 잡아먹고, 또 합천군(陜川郡) 방수면(方水面)에 가서 안(安) 부잣집의 소를 잡아 나눠먹었습니다. 그대로 삼가군(三嘉郡) 평구(平邱)의 정(鄭) 부잣집에 가서 돈 1,276냥 및 옷가지 등의 물건을 아울러 빼앗아 나눠 입었습니다. 같은 달 24일에 합천군 신거리(信巨里) 내의 심(沈) 부잣집에서 돈 100냥 및 말 1필(匹), 같은【090다】읍에 사는 박(朴)씨와 이(李)씨 두 부자에게서 돈 1,000냥, 의단(衣緞) 2필(疋), 북포(北布) 5필, 명주(明紬) 3필, 은가락지 23쌍[巨里]을 강제로 빼앗아 더러는 여기저기 쓰고{散用} 더러는 나눠가졌습니다. 무기는 육혈포(六穴砲) 1자루, 양총(洋銃) 2자루, 조총(鳥銃) 23자루이고, 같은 패거리들은 경상북도(慶尙北道) 김산(金山) 등지로 향해 가고 저는 홀로 밀양(密陽)에 있는 본가로 돌아오는 길에 순검(巡檢)에게 체포된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진주군 이필범네 무덤을 파낸 박태영의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1가】
보고(報告) 제7호
관할 진주군(晉州郡)의 이전 군수 이용교(李瑢敎)의 제215호 보고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방금 본 진주군 정수면(正水面)에 사는 이필범(李必範)의 소장을 접수해보니 내용에,
`저의 돌아가신 아버지 무덤을 올해 9월쯤 대야천면(大也川面) 중촌(中村) 뒷산 기슭에 장사지냈습니다. 그런데 매우 뜻밖에도 해당 마을에 사는 박태영(朴泰永) 등이 『우리 조상 산소 가까운 곳이다.』라고 하며 그 자리에서 한 행동은{擧措} 봉분가에서 사람을 못살게 굴며{磨人} 또한 스스로 함부로 파내서 봉분이 평평하게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빗물이 스며들 염려가 없지 않았으므로 이미 관[柩]을 꺼냈으니, 이 어찌 강제로 파내게[勒掘]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법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별도로 담당 아전[色吏]을 파견하여 적간(摘奸)하게 하였더니, 박태영의 아버지 무덤에서 비스듬히 위쪽으로 이필범의 아버지 무덤까지 22자[尺] 반이 되고, 박태영의 형 무덤에서 비스듬히 위쪽으로 이필범의 아버지 무덤까지 16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후좌우로 사방에 곧바로 다른 사람의 무덤이 겹겹이 있는 지역입니다. 강제로 파내게 한 경위{形止}의 경우, 이미 봉분을 평평히 하고 관{柩}을 꺼냈으니 깊이, 둘레의 길이, 너비는 다시 따질 것이 아닙니다.
대개 남의 무덤을 파내는 것은 강제로 파내게 하는 것과 사사로이 파내는 것이 있는데, 【091나】`강제'라고 하는 것{勒者}은 위협하여 저 사람에게 하게 하는 것이고 `사사로이'라고 하는 것은 앞장서서 스스로 처리하는{挺辦自我} 것입니다. 상대방이냐 나이냐, 위협하느냐 직접 처리하느냐 하는 것은 몽둥이나 칼로 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박태영의 경우, 비록 `함부로 손을 댔다.'라고 말할 수는 아니지만, 이필범은 바로 못살게 굴기에 이르렀으니 강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에 따라{就事} 죄를 결정하면 아마도 엄히 징계하기에 합당한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최후 자복[遲晩]을 받은 진술내용[供辭]은 아래[左開]와 같습니다. 위 항의 피고(被告) 박태영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릇 무덤을 파내서 이미 관곽을 열어 시체를 드러낸 경우[凡發掘墳塚已開棺廓見屍者]'라는 율문을 근거로 적용할{證照} 만합니다. 그러나 조상을 위한 일에 해당하니 그 죄를 온전히 주기에는{全科} 어려우므로 원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이라는 율문으로 선고하였습니다. 비록 상소기간은 경과하지 않았지만, 미결(未決)인 죄수는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날짜를 계산해 긴급 보고하라는 뜻으로 법부의 정중한 훈령을 이미 받들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3일【091다】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성기운(成岐運)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중현(權重顯) 각하(閣下)
○ 아래[左開]
강제로 무덤을 파내게[勒掘] 한 죄인 박태영(朴泰永), 나이 35세
진술한 내용에,
“이필범(李必範)이 몰래 장사지낸 무덤[偸塚]이 만약 핵심지역{要害}에 매우 가깝지 않다면 어찌 강제하기에 이르렀겠습니까? 달리 군말 없이 최후 자복[遲晩]하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초계군 강도 전봉준의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2가】
보고(報告) 제8호
관할 초계군(草溪郡)에서 압송해 올린 강도죄인 전봉준(全奉俊)의 진술내용[供辭]은 아래[左開]와 같습니다.
해당 진술을 심리(審理)하였습니다. 도적 패거리를 따라 의령(宜寧), 합천(陜川), 성주(星州), 김산(金山) 등지로 같이 가서 무기를 지니고 집에 불을 지른 것과 겁주어 재물을 빼앗고 사람의 목숨을 살해한 정황에 대해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확합니다. 따라서 위 항의 강도죄인 전봉준에 대해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랄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야威嚇或殺傷야財物를劫取者난首從을不分고皆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부(法部) 제44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상소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이에 보고합니다.【092나】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3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성기운(成岐運)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중현(權重顯) 각하(閣下)
○ 아래[左開]【092다】
강도죄인 전봉준(全奉俊), 나이 24세
진술한 내용에,
“음력 올해 7월쯤 활빈당(活貧黨) 80여 명이 영산군(靈山郡)에서 행패를 부렸습니다.{作梗} 저는 그 패거리에 같이 들어가 위 영산군의 이름 모르는 구(具) 부잣집에 들어가서{投徃} 은가락지 1개, 보안경[風眼] 1개, 바지저고리[袴衣赤衫] 1건을 아울러 빼앗았습니다. 또 의령군(宜寧郡) 중교(中橋) 등지에 가서 안(安) 부잣집을 불태웠습니다. 또 합천군(陜川郡) 신거리(信巨里) 심(沈) 부잣집에 가서 돈 70냥을 빼앗고, 그대로 읍내로 들어가서 이름 모르는 정(鄭)씨와 박(朴)씨 두 부자에게서 돈 600냥, 은가락지 24쌍, 교단(鮫緞) 4필(疋)을 아울러 빼앗아서 돈은 각 관아[廳]에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위 합천군 신읍(新邑)에 들어가 강주백(姜周伯)을 죽이고, 성주군(星州郡)으로 넘어가 이름 모르는 박(朴) 부잣집에서 돈 400냥을 빼앗아 나눠썼습니다. 그대로 김산군(金山郡)에 도착하여 주막 한 집을 불태우고 각각【092라】김산군 김천(金泉) 등지로 흩어졌습니다.
무기의 경우 조총(鳥銃) 46자루, 육혈포(六穴砲) 1자루, 환도(環刀) 8자루, 쌍혈포(雙穴砲) 1자루입니다.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홀로 초계군(草溪郡) 혼영치(昏英峙)에 왔다가 포군(砲軍)에게 체포된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재령군 박창배 등 옥사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3가】
제6호 보고(報告)
황해도(黃海道) 내 재령군(載寧郡)의 사망한 남자 박창배(朴昌培)와 오병학(吳炳學) 옥사(獄事)에서 복수한 민 조이(閔召史)와 간음한 오 조이(吳召史)에게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한 것에 따른 회답 지령(指令)을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민 조이는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살옥조(殺獄條)>의 `원수를 함부로 죽인 경우[擅殺其讐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60대로 처리하여 석방하고, 오 조이는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편(犯姦編)」 <범간조(犯姦條)>의 `유부녀와 어울려 간통한 경우[和姦有夫]'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90대로 처리하여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7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김학수(金鶴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철도 유배 죄인 신석효를 석방하고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3다】
제7호 보고(報告)
황주 군수 서리[黃州署理] 재령 군수(載寧郡守) 진희성(秦熙晟)의 보고 내용에,
“법부(法部) 제6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황주군 철도(鐵島) 유배 15년 죄인 신석효(申錫孝)에게 황제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뒤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7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김학수(金鶴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4가】
보고(報告) 제1호
본 평양시 재판소(平壤市裁判所) 관할 지난달 죄수(罪囚)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8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平壤市裁判所判事) 신대균(申大均)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지난달에 도착한 공문과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4다】
제3호 보고서(報告書)
지난달에 도착한 법부(法部) 훈령(訓令)의 호수[字號], 날짜, 사건은 아래[左開]와 같으며 속전[贖金]은 없습니다. 기결[已決] 및 법부(法部)에 보고하였으나 미결(未決)인 죄수의 성책(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첨부하여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1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장승원(張承遠)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094라】
·제42호 훈령(訓令), 손(孫)가와 이(李)가 두 도적의 이름 글자를 고치지{改正} 않은 담당[該掌] 주사(主事)를 지적하여 보고해 올 일, 11월 29일 발송 12월 6일 도착
·제43호 훈령(訓令), 육범(六犯)을 제외한 범인[人犯]의 성책(成冊)을 작성할 일, 12월 26일 발송 12월 29일 도착
·제44호 훈령(訓令), 죄수들[囚徒] 중 죄가 없는 자는 즉시 석방하고 죄가 있는 자는 경중(輕重)을 구분하여 율문을 적용해 처리할 일, 12월 28일 발송 12월 31일 도착
○ 광무 8년(1904) 12월 월말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光武八年十二月月終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及報部未決囚成冊]【095가】
광무(光武) 8년(1904) 12월 일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光武八年十二月 日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及報部未決囚成冊]【095다】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감등 날짜[奉赦減等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문용달(文用達), 살인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5년
·김교락(金敎洛),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5년
·박선경(朴善慶),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손극수(孫克守),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경운(李景云), 관인 위조[僞造印章],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3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095라】
·배성칠(裴成七), 살인사건의 원범[殺獄元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마수문(馬守文),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박혹불(朴或不),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김갑팔(金甲八),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김갑수(金甲守),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최봉학(崔奉學),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 황제께 아뢰어 재가 받기를 기다려 교형으로 처리할 명단[待經奏處絞秩]【096가】
·서평옥(徐平玉),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8월 27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8년(1904) 9월 13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이능용(李能用),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8월 27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8년(1904) 9월 13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손명석(孫明石),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8월 27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8년(1904) 9월 13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최순업(崔順業),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8월 27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8년(1904) 9월 13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이돌이(李乭伊),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8월 27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8년(1904) 9월 13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 명단[報部未決囚秩]【096나】
·김칠만(金七萬), 살인사건의 피고[殺獄被告],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6일 질품(質稟)
·김성기(金性己), 살인사건의 간범[殺獄干犯],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6일 질품(質稟)
● 징역 죄인 이순업 등을 감등하고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6다】
제8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2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이순업(李順業), 양형규(梁兄圭), 장윤강(張允江), 오경복(吳京福), 이원배(李元培), 최경호(崔京浩), 박윤기(朴允基)에게 황제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뒤 한 등급 감등하고 이전대로 단속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7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김학수(金鶴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사면대상자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7가】
보고서(報告書) 제45호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28호를 받들어 보니 내용에,
“음력 11월 10일에 반포하신 황제의 조칙[頒詔文] 중에,
`하나, 모반(謀反), 강도(强盜), 살인(殺人), 간통[通姦], 사기[騙財], 절도(竊盜) 등 육범(六犯)을 제외하고 각각 한 등급 감등할 일이다.'
라고 명을 내리셨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삼가 황제의 조칙(詔勅) 내용을 따라서 귀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을 제외한 범인[人犯]을 하나하나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제주목 재판소에 육범을 제외한 범인은 애당초 현재 수감자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4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홍종우(洪鍾宇)【097나】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사면대상자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7다】
보고서(報告書) 제3호
현재 제3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음력 올해 11월 10일에 반포하신 황제의 조칙[頒詔文] 중에,
`하나, 모반(謀反), 강도(强盜), 살인(殺人), 간통[通姦], 사기[騙財], 절도(竊盜) 등 육범(六犯)을 제외하고 각각 한 등급 감등할 일이다.'
라고 명을 내리셨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삼가 황제의 조칙(詔勅) 내용을 따라서 귀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을 제외한 범인[人犯]을 하나하나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 보니 본 함경남도 재판소에는 현재 육범을 제외한 죄수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097라】
광무(光武) 9년(1905) 1월 11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이헌경(李軒卿)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수감 중 사망한 죄인 이순석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8가】
제8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징역 죄인 이순석(李順石)이 이달 22일에 병으로 사망했다{因病物故}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단단히 지시하여 검시(檢視)하게 하였더니 병으로 사망[病斃]한 것에 의혹이 없으므로 해당 시체는 내주어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24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중현(權重顯) 각하(閣下)
● 일본인의 물건을 훔친 방팔십의 처리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8다】
보고(報告) 제2호
본 창원항 경무관 서리(昌原港警務官署理) 총순(總巡) 박준효(朴準孝)의 제2호 보고서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현재 본 창원항 주재 일본 경찰서[日警察署]의 증거문서[證文]에 따라 일본인 팔두사(八頭司)가 물건을 잃어버린 일로 방팔십(方八十)을 붙잡아 와서 엄하게 조사하였습니다. 진술한 내용에,
`굶주림과 추위에 몰려서 일본인 팔두사 가게[八頭司廛]에서 지폐[紙貨] 8원(元) 80전(錢)을 정말로 몰래 훔쳐서 다 썼습니다.{銷用}'
라고 하였으므로 경무서(警務署) 감옥에 엄하게 수감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율문을 검토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본 판사가 다시 심리(審理)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방팔십은 본래 부산항(釜山港) 사람인데, 음력으로 올해 11월 25일 본 창원항에 머무는 일본인 팔두사 가게에서 지폐 8원 80전을 몰래 훔쳐서 다 쓴 사건입니다. 이는 피고(被告)의 진술과 경무관 서리 총순의 조사 보고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해당 지폐 8원 80전을【098라】동전[銅貨]으로 가치를 계산하면[估計] 5관(貫)에서 10관 미만까지입니다. 따라서 『법규유편(法規類編)』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벽에 구멍을 뚫거나 담을 넘어서 훔치거나 또는 모습을 숨기거나 얼굴을 가리고 몰래 훔쳐 재물을 얻은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장물을 합산하여 죄를 따진다[穿踰掏摸或潛形隱面야私竊得財者ᄂᆞᆫ首從을不分고倂贓論罪]'라고 한 율문의 개정표(改正表) `5관(貫)에서 10관 미만까지 태 80대 징역 2년[五貫至十貫未滿笞八十懲役二年]'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방팔십을 태(笞) 80대, 징역 2년으로 처리하여 선고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諒)하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8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현학표(玄學杓)
법부 대신(法部大臣)
◌ 창원항 재판소 형명부(昌原港裁判所刑名簿)【099가】
선고(宣告) 제1호
·주소[住址] : 동래(東萊) 부산(釜山), 성명 방팔십(方八十), 나이 27세, 직업(職業) 품팔이[雇傭]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80대, 징역 2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1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1년(1907) 1월 17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11년(1907) 1월 18일
·비고[事故] :
● 여승의 소장에 따른 오기성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9다】
제7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本部] 제6호 훈령(訓令) 내용의 대략에,
“작년 귀 질품서(質稟書) 제8호를 모두 살펴보았는데, 현재 여승(女僧) 조 수좌(趙首佐)의 소장을 접수하였다.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소장을 요즘{近纔}에 와서 바친 것은 비록 『늦었다.』라고 하지만, 보고 중 백성 주(朱)씨 등은 엉뚱하게 재앙에 걸렸다는 것이 이미 드러나서{掀露} 평리원(平理院)에서 모두 석방하였다. 하지만 의혹이 자못 심하여 섣불리 감안해 결단할 수 없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수감 중인 오기성(吳己成), 박복굴(朴卜屈), 변천서(卞千西), 이용주(李用周), 조준식(趙俊植), 조용옥(趙用玉), 조성렬(趙性烈), 정학이(鄭學伊), 임병기(林炳基), 이원정(李元正), 승려 재안(在安) 등 11명을 모두 샅샅이 조사하여 저지른 것이 없는 자는 즉시 석방하고 죄가 있는 자는 율문을 검토해 처리한 뒤 부리나케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이전의 자취{前蹟}를 죽 조사해보았습니다. 박복굴 이하 여러 범인의 경우, 비록 백성 주씨 등과 더불어 모두 한 보고에 실렸기는 하지만 붙잡힌 것이 각각 다르고 저지른 것 또한 다릅니다. 그런데 선고가 이미 같은 날에 있었기 때문에 모아서 보고하였습니다.{彙報} 그러나 이미 같은 패거리가 아니니 아마도 백성 주씨의 석방과는 차이{闊狹}가 있는 듯합니다. 이번 상소는 정말로 상소기간이 이미 지난 뒤일 뿐만 아니라 자식을 위해 빼내려고 도모하는 저쪽의 얘기를 또한 믿기 어렵습니다. 이미 선고하고 해를 넘긴 사안을 이 때문에【099라】재조사하는 것은 아마도 번거로운{煩挐} 일인 듯하여 다시 처분을 기다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삼가 작년 11월 1일 사면령[赦典]을 받들어 별도로 심리하였습니다. 해당 범인들의 경우, 감옥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며 진심으로 잘못을 고치기를 바랐으니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데 합당하니{合有當念} 감등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동학죄(東學罪)로 체포된 최한종(崔漢宗), 최재현(崔在鉉)도 또한 그 정상을 자세히 기록하여 석방 명단[放秩]에 두고 아울러 작성하여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했습니다. 이미 보고하였는데도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하여 거행하는 데 처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고, 죄수를 결단하는 데 쉽게 지체되기에 이릅니다. 따라서 위 항의 오기성 이하 여러 범인을 최한종, 최재현과 아울러 이전에 심리하여 성책으로 보고한 대로 법부에서 참작하여 감등하거나 석방하는 것이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24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100가】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중현(權重顯) 각하(閣下)
● 도적 주원형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00다】
제8호 질품서(質稟書)
관할 각 군(郡)과 공주 주둔부대[公州駐隊]에서 체포한 도적 31명을 차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원형(朱元亨)[병으로 사망], 이응삼(李應三), 주윤삼(朱允三), 주도일(朱道一), 주순거(朱巡巨), 안정춘(安正春), 김성칠(金成七)[병으로 사망], 오기성(吳己成), 문학이(文學伊)[병으로 사망], 박복굴(朴卜屈), 변천서(卞千西), 이천오(李千五)[병으로 사망], 이용주(李用周), 장치문(張致文)[병으로 사망], 조준식(趙俊植), 조용옥(趙用玉), 조성렬(趙性烈), 이학동(李學同)[병으로 사망], 공복동(孔卜同)[병으로 사망], 정학이(鄭學伊), 승려 봉주(奉周), 임병기(林炳基), 이원정(李元正), 박성삼(朴聖三)[병으로 사망], 김순흥(金順興)[병으로 사망], 승려 재안(在安), 조경화(趙敬化)[병으로 사망], 조윤명(趙允明)[병으로 사망] 등이 강도질한 자취와{托跡}, 약탈[劫掠]한 것과 정덕화(鄭德化)[병으로 사망], 박명운(朴明云)[사면으로 석방] 등이 몰래 훔쳐서 재물을 얻은 것과 장여행(張汝行)[병으로 사망]이 약탈{劫掠}할 계획으로 도적질할 내용의 방문{賊榜}을 스스로 썼지만 재물은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각각 해당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따라서 주원형, 이응삼, 주윤삼, 주도일, 주순거, 안정춘, 김성칠, 오기성, 문학이, 박복굴, 변천서, 이천오, 이용주, 장치문, 조준식, 조용옥, 조성렬, 이학동, 공복동, 정학이,【100라】승려 봉주, 임병기, 이원정, 박성삼, 김순흥, 승려 재안, 조경화, 조윤명 등은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야威嚇或殺傷야財物을劫取者首從을不分]'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정덕화(鄭德化)는 같은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구멍을 뚫거나 담을 넘어서 훔치거나 또는 모습을 숨기거나 얼굴을 가리고 몰래 훔쳐 재물을 얻은 경우 50관 이상[穿踰掏摸或潛形隱面야私窃得財者五十貫以上]'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모두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명운은 같은 제8조 제3항의 `25관 이상 30관 미만까지[二十五貫以上至三十貫未滿]'라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 징역 7년으로 처리하고, 장여행은 같은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다만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경우를 제외하고 이미 실행하고도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但殺傷人ᄒᆞᆫ者外에已行而未得財者]'라는 율문으로 태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뜻으로 아울러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박명운은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서 직접 결단하여 집행하고 그 밖의 나머지 여러 범인은 지령(指令)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각각 해당 진술서[供案]를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에 질품하니【101가】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5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공주 군수(公州郡守) 조준희(趙準熙)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참장(陸軍參將)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초서【101다】
해당 소장은 요즘{近纔}에 와서 바쳐서 비록 『늦었다.』라고 하지만, 해당 보고 중 백성 주(朱)씨 등은 엉뚱하게 재앙에 걸렸다는 것이 이미 드러나서{掀露} 평리원(平理院)에서 모두 석방하였다. 하지만 의혹이 자못 심하여 섣불리 감안해 결단할 수 없다. 수감 중인 오기성(吳己成), 박복굴(朴卜屈), 변천서(卞千西), 이용주(李用周), 조준식(趙俊植), 조용옥(趙用玉), 조성렬(趙性烈), 정학이(鄭學伊), 임병기(林炳基), 이원정(李元正), 승려 재안(在安) 등 11명을 모두 샅샅이 조사하여 부리나케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해당 도(道)에 훈령(訓令)으로 지시하는 것이 좋을 듯
○ 소장(訴狀)【102가】
충청남도(忠淸南道) 덕산군(德山郡) 영은암(永恩菴) 여승(女僧) 조 수좌(趙首佐)
삼가 매우 원통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말하기를, “예로부터 혼자 담당하는 일은 드물다.”{罕古獨當}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 저의 아들 재연(在淵)처럼 그지없이 참혹하고 원통한 경우가 있겠습니까? 선(善)에는 복을 주고 악(惡)에는 재앙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이치이고, 죄는 징계하고 억울함은 풀어주는 것이 법률상 당연합니다.
애달프게도 저 재연은 나이 20세{弱冠}도 못되었고, 성품은 본래 순수하고 선량하여{純良} 이웃 마을과 고을[鄕黨]에서 모두 “장래가 유망하다./앞날이 밝다.”{前程}라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태어나기도{懸弧} 전에 아버지를 여의었고, 단지 어머니와 아들만 있어서 사방으로 떠돌며 머무르곤{飄泊}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불교{禪門}에 함께 참여해 애걸하여 입에 풀칠을 하던 중 단지 아미타불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올해 봄 그 아이 아버지의 혐의{嫌} 때문에 엉뚱하게 오랏줄에 묶여{縲絏} 신문과 매질에{訊刑} 감당하지 못하고 함부로 진술하여{濫供} 깜깜한 관찰부 감옥[府獄]에서 형구에 매인지{繫械} 1년에, 실낱같이 가냘픈 목숨이 오늘 내일{朝夕}하는 위태로운 지경입니다.【102나】오호! 푸른 하늘도 믿지 못하고 귀신도 알지 못한단 말입니까? 만약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그만이지만, 만약 믿고 있고 알고 있다면 재연이 억울한 사유를 지극히 명석하고 지극히 선량하신 우리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와 느낌을 통하여{感通}, 이 죄 없는 아이로 하여금 감옥에서 원통한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선(善)에는 복을 주고 악(惡)에는 재앙을 내리는 이치를 분명히 하시고, 한편으로는 죄는 징계하고 억울함은 풀어주는 법을 바르게 하여 주십시오.
비록 북쪽 호(胡)나라나 남쪽 월(越)나라 사람처럼 서로 먼 나라의 관계없는 사람일지라도 만약 죄 없는 사람이 엉뚱하게 죽는 것을 본다면 반드시 측은함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물며 어머니 된 자가 아버지 없는 아이가 실제로 저지른 것이 없음이 확실한데도 엉뚱하게 큰 재앙을 당하는 것을{橫侵} 본다면 마음에 어떠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지난번의 원통함을 씻으려고 하소연하였으니{從訴} 제음으로 지시한 내용에, “바야흐로 심리하고 있으니 물러나서 처리를 기다리도록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愚迷} 여자의 성품으로 초조{燥忙}함을 이기지 못하여 또 충남 재판소(忠南裁判所)에 하소연하였더니,【102다】“물러나 위 법부[上部]의 심리를 기다리도록 할 일이다.”라고 하시었습니다. 따라서 번거로움을 생각하지 않고 이에 다시 두려움을 무릅쓰고 억울함을 하소연합니다. 특별히 어질고 밝은 덕으로 살피시어 즉시 심리하도록 해당 충청남도 재판소에 훈령을 발송하여 어리고 보잘 것 없는 유복자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태어나게 하신{再造} 은혜는 비록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지더라도 절대로 다 갚아 드리지 못하겠지만, 천번만번 환하게 살펴주시기를 눈물을 흘리며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1월 21일 기안(起案)【103가】
대신(大臣) 협판(協辦) 국장(局長) 과장(課長) 주사(主事)
소장을 올린 백성[狀民] 조 수좌(趙首佐)에게 지령(指令)하는 건(件)
아래 안(案)을 베껴서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결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仰}
안(案) 제 호
이 사안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해당 도(道)에 훈령(訓令)을 발송하였으니 그렇게 알{知悉} 일이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덕산군(德山郡) 고현내면(古縣內面) 대야동(大也洞) 거주, 도적놈 주원형(朱元亨), 나이 25세【103다】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음력으로 작년 1월 9일에 같은 마을에 사는 이응삼(李應三), 주순거(朱巡巨), 주윤삼(朱允三), 주도일(朱道一), 김도흥(金道興), 안정춘(安正春) 그리고 저랑 일곱 놈이 주윤일(朱允一) 집에 모여, 함께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단단히 약속하였습니다. 그 뒤 본 덕산군 시목동(柿木洞)의 조 고령(趙高靈)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냥을 빼앗았고, 3월 그믐쯤에 위 항의 일곱 놈이 시목동 조 감찰(趙監察)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4월 15일에 주순거, 이응삼, 그리고 저랑 세 놈이 시목동 조 평택(趙平澤) 집에 불쑥 들어가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7월 초에 이응삼은 총을 지니고 저는 칼을 잡고 주순거와 김도흥은 빈손으로 굴모우(屈模隅) 신 의관(申議官)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8월 20일에 위 항의 네 놈이 도동(道洞) 서 감찰(徐監察)【103라】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냥, 풍등리(風登里) 1건을 빼앗았고, 9월 15일에 이응삼, 주순거 그리고 저랑 세 놈이 고산동(高山洞) 이 도사(李都事) 집에 불쑥 들어가 돈 50냥을 빼앗았습니다. 9월 그믐날에 주순거, 이응삼, 김도흥, 주윤삼 그리고 저랑 다섯 놈이 면천(沔川) 어 아산(魚牙山)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0냥을 빼앗았고, 10월 15일에 위 항의 다섯 놈이 면천 유 승지(兪承旨) 집에 불쑥 들어가 돈 500냥을 빼앗았습니다. 10월 그믐날에 예산(禮山) 정 통사(鄭統使) 집에 불쑥 들어가 돈 5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누고 각자 흩어졌습니다. 그 뒤 저는 면천 공수동(公須洞) 제 누이 집에 갔다가 발자취{踪跡}가 탄로나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덕산군(德山郡) 고현내면(古縣內面) 대야동(大也洞) 거주, 도적놈 이응삼(李應三), 나이 34세【104가】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음력으로 작년 1월 9일에 같은 마을에 사는 주원형(朱元亨), 주순거(朱巡巨), 주윤삼(朱允三), 주도일(朱道一), 김도흥(金道興), 안정춘(安正春)과 제가 우연히 마주쳐 함께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단단히 약속하였습니다. 그 뒤 저는 총을 지니고 주원형은 칼을 잡고 나머지 도적은 빈손으로 본 고현내면 시목동(柿木洞)의 조 고령(趙高靈)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냥을 빼앗았고, 3월 그믐쯤에 위 항의 일곱 놈이 같은 마을 조 감찰(趙監察)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4월 15일에 주순거, 주원형, 그리고 저랑 세 놈이 시목동 조 평택(趙平澤) 집에 불쑥 들어가 돈 200냥을 빼앗습니다. 7월 초에 주순거, 주원형, 김도흥 그리고 저랑 네 놈이 본 덕산군 굴모우(屈模隅) 신 의관(申議官)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냥을 빼앗고, 8월 20일에 도동(道洞) 서 감찰(徐監察)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냥, 풍등리(風登里) 1건을 빼앗았습니다.【104나】9월 15일에 고산동(高山洞) 이 도사(李都事) 집에 불쑥 들어가 돈 50냥을 빼앗았습니다. 9월 그믐쯤에 주순거, 김도흥, 주윤삼, 주원형 그리고 저랑 다섯 놈이 면천(沔川) 어 아산(魚牙山)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0냥을 빼앗았고, 10월 15일에 면천 유 승지(兪承旨) 집에 불쑥 들어가 돈 500냥을 빼앗았습니다. 10월 그믐쯤에 예산(禮山) 정 통사(鄭統使) 집에 불쑥 들어가 돈 500냥을 빼앗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주원형의 구두진술[口招]에 이름이 들어가서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덕산군(德山郡) 고현내면(古縣內面) 대야동(大也洞) 거주, 도적놈 주윤삼(朱允三), 나이 20세【104다】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음력으로 작년 1월 9일에 같은 마을에 사는 주원형(朱元亨), 주순거(朱巡巨), 주도일(朱道一), 김도흥(金道興), 안정춘(安正春), 이응삼(李應三)을 우연히 마주쳐 함께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단단히 약속하였습니다. 그 뒤 이응삼은 총을 지니고 주원형은 칼을 잡고 본 고현내면 시목동(柿木洞)의 조 고령(趙高靈)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냥을 빼앗았고, 3월 그믐쯤에 위 항의 일곱 놈이 같은 마을 조 감찰(趙監察)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9월 그믐쯤에 주순거, 김도흥, 주원형, 이응삼 그리고 저랑 다섯 놈이 면천(沔川) 어 아산(魚牙山)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0냥을 빼앗았고, 10월 15일에 위 항의 다섯 놈이 면천군 범천(泛川) 유 승지(兪承旨) 집에 불쑥 들어가 돈 500냥을 빼앗았습니다. 10월 그믐쯤에 위 항의 다섯 놈이 예산(禮山) 정 통사(鄭統使) 집에 불쑥 들어가 돈 5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발자취{踪跡}가 탄로나【104라】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덕산군(德山郡) 고현내면(古縣內面) 대야동(大也洞) 거주, 도적놈 주도일(朱道一), 나이 44세【105가】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음력으로 작년 1월 9일에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이 모여 술을 마실 즈음에 주원형(朱元亨)이 앞장서서{先唱} 도적질을 모의하여, 이응삼(李應三), 안정춘(安正春), 김도흥(金道興), 주윤삼(朱允三), 주순거(朱巡巨) 그리고 제가 함께 본 덕산군 시목동(柿木洞)의 조 고령(趙高靈)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고, 3월 초에 굴모우(屈模隅) 신 의관(申議官) 집에 불쑥 들어가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10월 초에 주원형, 이응삼, 안정춘 그리고 저랑 네 놈이 홍주(洪州) 합덕(合德) 장순보(張巡甫)의 아우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주원형의 구두진술[口招]에 이름이 들어가서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덕산군(德山郡) 고현내면(古縣內面) 대야동(大也洞) 거주, 도적놈 주순거(朱巡巨), 나이 34세【105다】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음력으로 작년 1월 9일에 같은 마을에 사는 주원형(朱元亨), 이응삼(李應三), 주윤삼(朱允三), 주도일(朱道一), 김도흥(金道興), 안정춘(安正春) 그리고 저랑 일곱 놈이 함께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서로 논의하고 마음을 합하여 본 덕산군 시목동(柿木洞)의 조 고령(趙高靈) 집에 불쑥 들어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고, 3월 그믐쯤에 시목동 조 감찰(趙監察)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4월 15일에 이응삼, 주원형 그리고 저랑 세 놈이 이웃 동네 조 평택(趙平澤) 집에 불쑥 들어가 돈 200냥을 빼앗습니다. 10월 그믐쯤에 예산(禮山) 정 통사(鄭統使) 집에 불쑥 들어가 돈 500냥을 빼앗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주원형의 구두진술[口招]에 이름이 들어가서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덕산군(德山郡) 고현내면(古縣內面) 대야동(大也洞) 거주, 도적놈 안정춘(安正春), 나이 24세【106가】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음력으로 작년 1월 9일에 같은 마을에 사는 주원형(朱元亨), 이응삼(李應三), 주도일(朱道一), 김도흥(金道興), 주윤삼(朱允三), 주순거(朱巡巨) 그리고 제가 함께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모의하고 단단히 약속하였습니다. 그 뒤 본 덕산군 시목동(柿木洞)의 조 고령(趙高靈) 집에 불쑥 들어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고, 3월 초에 본 덕산군 굴모우(屈模隅) 신 의관(申議官) 집에 불쑥 들어가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10월 초에 주원형, 이응삼, 주도일 그리고 저랑 네 놈이 홍주(洪州) 합덕(合德) 장순조(張巡甫)의 아우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주원형의 구두진술[口招]에 이름이 들어가서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홍주군(洪州郡) 북면(北面) 석우(石隅) 거주, 도적놈 김성칠(金成七), 나이 33세【106다】
진술하기를,
“저는 주막[炭幕]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음력으로 작년 3월 10일 밤에 도적놈 최정화(崔定化), 한지용(韓只用), 오기성(吳己成), 유성백(柳成伯) 등 네 놈이 저의 집에 불쑥 들어와 함께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위협하고 공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세상 어쩔 수 없이 천안(天安) 덕두(德頭) 최운성(崔云成) 집으로 따라가서 돈 150냥을 빼앗았고, 5월 15일에 홍주 재오지(才五支)의 이름 모르는 한 첨지(韓僉知) 집에 불쑥 들어가 돈 55냥을 빼앗았습니다. 6월 20일에 면천(沔川) 당산미(堂山尾)의 안재명(安才明)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발자취{踪跡}가 탄로나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홍주군(洪州郡) 북면(北面) 석우(石隅) 거주, 도적놈 동몽(童蒙) 오기성(吳己成), 나이 23세【107가】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음력으로 작년 3월 10일 밤에 본 석우동의 주점 김성칠(金成七) 집에 갔더니, 도적놈 최정화(崔定化), 한지용(韓只用), 유성백(柳成伯), 김성칠 등 네 놈이 모여 앉아서 함께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위협하고 공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위세에 몰려{迫}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천안(天安) 덕두(德頭) 최운성(崔云成)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50냥을 빼앗았고, 5월 15일에 홍주 재오지(才五支)의 이름 모르는 한 첨지(韓僉知) 집에 불쑥 들어가 돈 55냥을 빼앗았습니다. 9월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웃 동네 양반 안씨[安班] 집에서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10월 15일에 세교(細橋) 조 참판(趙參判) 집에서 돈 80냥을 빼앗아서 각각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발자취{踪跡}가 탄로나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홍주군(洪州郡) 신북면(新北面) 신천(新川) 거주, 도적놈 문거이(文擧伊)4), 나이 31세【107다】
진술하기를,
“저는 머슴살이/품팔이[雇傭]로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음력으로 작년 10월 10일 밑천인 돈푼[錢兩]으로 이익을 내려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예산(禮山) 성내[城底] 주점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에 사는 심상식(沈相植), 김지선(金知善)이 저를 후미진 곳{要僻處}으로 유인하여 함께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홍주 말목(末木)의 윤응칠(尹應七)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40냥을 빼앗고, 같은 달 16일에 홍주 금천(金川)의 한영필(韓永弼) 집에 불쑥 들어가 돈 220냥을 빼앗았습니다. 11월 그믐쯤 홍주 신천의 이원진(李元辰)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7냥을 빼앗아서 각각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발자취{踪跡}가 탄로나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경상도(慶尙道) 단성군(丹城郡) 인읍면(仁邑面) 진태(眞太) 거주, 도적놈 박복굴(朴卜屈), 나이 26세【108가】
진술하기를,
“저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의탁할 곳이 없어, 음력으로 작년 11월 25일에 이리저리 다니다가 임천(林川) 반주원(盤珠院) 주막에 도착하였더니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도적놈 강학수(姜學水), 조원춘(趙元春), 김군일(金君一), 이성문(李成文) 등 네 놈이 저를 후미진 곳{要僻處}으로 끌고 가서 그들 패거리에 들라는 뜻으로 칼로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세상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강학수는 칼을 잡고 나머지 도적들은 빈손으로 임천 청룡동(靑龍洞) 조 주사(趙主事) 집에 불쑥 들어가 돈 40냥을 빼앗았습니다. 12월 5일에는 원당(元堂)의 양반 조씨[趙班]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10냥을 빼앗고, 10일에는 청룡동의 이름 모르는 서가(徐哥) 집에 불쑥 들어가 돈 80냥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15일에는 남산(南山) 조 선전(趙宣傳)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50냥을 빼앗고, 신안곡(新安谷) 임사홍(任士弘) 집에서 돈 120냥을 빼앗았습니다. 20일에는 부여(扶餘) 고초곡(古草谷) 이 감찰(李監察) 집에서 돈 50냥을 빼앗았습니다.【108나】21일에는 석성(石城) 포사리(浦沙里) 전 장의(全掌儀) 집에서 돈 40냥을 빼앗고, 같은 마을 김 감찰(金監察) 집에서 돈 35냥을 빼앗아서 각각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발자취{踪跡}가 탄로나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석성군(石城郡) 고초동(古草洞) 거주, 도적놈 변천서(卞千西), 나이 24세【108다】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음력으로 작년 11월 29일 노성(魯城)에 사는 이름이 강학수(姜學水)라는 놈이 저에게 와서 말하기를, `부여(扶餘) 근처에 볼일이 있으니 함께 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따라가서 임천(林川) 홍개곡(紅介谷) 주점에 이르렀더니, 도적놈 김군일(金君一), 박복굴(朴卜屈), 이성문(李成文)이 이미 와서 모였는데, 저를 그들 패거리에 들라는 뜻으로 위협하고 공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이웃 동네 주점에 불쑥 들어가 돈 100냥을 빼앗아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웃 동네 임사홍(任士弘) 집에서 돈 300냥을 요구하였더니{呼} 정말로 있는 것이 없다고 3일을 기한으로 하였습니다. 저는 스스로 생명[性命]을 돌이켜보아 도망쳐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본색이 탄로나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연산군(連山郡) 조작곡(鳥鵲谷) 거주, 도적놈 이천오(李千五), 나이 46세【109가】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음력으로 작년 7월 27일 밤에 본 동네에 사는 권학겸(權學兼), 조흥집(趙興集), 성윤고(成允高), 김성운(金聖云)이 저를 유인하여 도중에{中路} 함께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위협하고 공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갔는데, 조흥집은 총을 잡고 김성운은 칼을 잡고 함께 연산(連山) 웅치(熊峙)로 가서 행인에게 돈 200냥을 빼앗아서 나누었습니다. 8월 10일에는 본 연산군 가정리(佳亭里) 이 연안(李延安) 집에 불쑥 들어가 돈 200냥을 빼앗고, 9월 20일에는 진잠(鎭岑) 남계(南溪)의 신 정승(申政丞) 댁에 불쑥 들어가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11월쯤에는 본 연산군 도림리(道林里) 권 신녕(權新寧) 집에 불쑥 들어가 돈 200냥을 빼앗고, 12월쯤에는 본 연산군 염정동(念情洞) 김영천(金永千) 집에 불쑥 들어가 돈 3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발자취{踪跡}가 탄로나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서울[京] 정동(貞洞) 거주, 도적놈 이용주(李用周), 나이 37세【109다】
진술하기를,
“저는 행상(行商)을 생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력으로 작년 9월 23일 이리저리 다니다가 서천(舒川) 길교(吉橋) 주점에 도착하였더니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어떤 놈 1명이 유인하여 도중에{中路} 이르자 도적 패거리 13명이 모여앉아서 저를 잡아들여 칼을 입에 물리고{含刀} 그들 패거리에 들라는 뜻으로 위협하고 공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세상 어쩔 수 없어 따라갔는데, 위 항의 여러 도적이 각각 총과 칼을 지니고 서천 동죽(洞竹)의 조 옥구(趙沃溝) 집에서 돈 400냥을 요구하였습니다.{呼} 같은 달 30일에는 한산(韓山) 노암(蘆巖)의 이 갑산(李甲山) 집에서 돈 1,500냥을 빼앗았고, 11월 16일에는 부안(扶安) 지곡(芝谷)의 조치수(趙致水) 집에서 돈 2,000냥을 빼앗았습니다. 12월 13일에는 임천 정 남평(鄭南平) 집에서 돈 1,500냥을 빼앗았습니다. 올해 1월 3일에는 부안 마포(馬浦)의 정치명(鄭致明) 집에서 돈 500냥을 빼앗았고, 본【109라】동네 신도선(申道善) 집에서 돈 3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발자취{踪跡}가 탄로나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청원서(請願書)【110가】
공주부(公州府) 도적으로 수감된{賊囚} 죄인 조준식(趙俊植)의 아내 신 조이(申召史)
제 남편의 그지없이 원통한 일로 이전에도 또 원통하다는 소장을 바쳤지만,{寃呈} 남편의 원통하고 억울함을 풀지 못한다면 저의 호소는 비록 죽더라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또 두려움을 무릅쓰고 청원합니다. 삼가 애걸하건대 가엾고 측은하게 여겨 살펴 주십시오.
남편의 성명은 본래 최한익(崔漢翊)인데, 책을 읽고 몸가짐을 경계하여 선비인 친구들 중에서는 칭찬이 본래 두드러졌습니다. 지난 갑진년(1904) 1월쯤 서울에서 내려오는 길에 방향을 바꿔{轉} 덕산(德山) 지역을 지나다가 주점에서 지난날 서울에서 얼굴을 알게 된 자인 장치문(張治文)과 서로 만나 평안한지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즈음 등짐장수들[負商輩]이 불쑥 들어와 장치문을 꽁꽁 묶고 `도적놈'이라고 진술을 받았는데, 장가가 하나하나 자복하였습니다. 남편으로 말하자면 이전에 비록 서울에서 얼굴은 알았으나【110나】그 하는 짓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리고 길에서 서로 만났으니 평안한지 인사를 나눈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적 장가가 구두 진술하는 것을 보고 놀라서 몸을 일으키려하자 등짐장수들이 붙잡아두고 도적 장가에게 묻기를 “이 사람도 또한 너와 같은 패거리냐?”라고 하자, 도적 장가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뒤에 매질을 하며 물으니{刑問} 대답하기를, “같은 패거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한 일의 경우, 한 손으로는 소리를 내기 어려우니 비록 변명하고자 하나 모진 매질을 어찌하겠습니까? 등짐장수들이 남편을 그 때문에 붙잡아 묶고 성명을 물었습니다. 남편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만약 성명이 노출되면 아는 친구들 사이에 치욕이 적지 않을 것이고 또 저지른 죄가 없으니 재판하는 마당에서 즉시 석방되어 나올 듯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던{蒼黃} 중에 외가의 성을 따라서 조준식(趙俊植)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대로 공주부에 압송해 올려 져서 진술을 받는 마당에 먼저 장치문에게 심문하였는데, 도적 장가는 또 말하기를 “같은 패거리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이르러 도적 장가의 흉악한 계책의 경우, 연결되는 사람은 모두 끌어들여 함께 살고자 하는 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남편에게 심문하였는데【110다】남편은 모진 매질에 병이 나서 땅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인사불성 중에 제대로 변명하는 진술과 답변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주부에서는 단지 도적 장가의 거짓 진술에 따라 문안을 갖춰 법부에 보고하여 끝내 징역의 율문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어찌 이처럼 그지없이 원통한 일이 있겠습니까? 예로부터 엉뚱하게 걸린 재앙은 이치를 파악하면{得理} 반드시 풀 수 있습니다. 삼가 애걸하건대 다시 위 법부[上部]에서 분명히 조사하여, 이처럼 명백하게{白白} 죄가 없는 몸으로 하여금 나쁜 누명{惡名}을 깨끗이 씻도록 하고, 감옥에서 원통한 귀신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천번만번 피맺히게 빕니다.
광무(光武) 10년(1906) 3월 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3월 14일 기안(起案)【111가】
대신(大臣) 협판(協辦) 국장(局長) 과장(課長) 주사(主事)
소장을 올린 백성[狀民] 신 조이(申召史)에게 지령(指令)하는 건(件)
아래 안(案)을 베껴서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결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仰}
안(案) 제 호
너의 남편이 거짓으로 자복하여 징역으로 처리된 것과 성명을 바꾼 것은 모두 의혹에 해당하므로 압송해 올려서 심사하겠다는 뜻으로 해당 도(道)에 훈령(訓令)을 발송하였으니 물러나 기다릴 일이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서울[京] 두축동(杜畜洞) 거주, 도적놈 장치문(張治文), 나이 31세【111다】
서울[京] 사동(寺洞) 거주, 도적놈 조준식(趙俊植), 나이 35세
진술하기를,
“저희들은 모두 서울[京城] 놈으로 굶주림과 추위로 매우 절박하여 마음이 상하고 뒤집혀서{心傷幻易} 음력으로 작년 12월 25일에 서울에서 내려와 이리저리 쏘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월 11일 밤에 덕산(德山) 3리(三里) 김 참봉(金參奉) 집에서 돈 800냥을 빼앗고, 또 양촌(陽村) 이 주사(李主事) 집에 들어가 돈 400냥을 빼앗고, 또 용두(龍頭) 송 진사(宋進士) 집에 들어가 돈 1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앞으로 서울로 향하려다가 발자취{踪跡}가 탄로나 등짐장수[負商]에게 붙잡혔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정산군(定山郡) 잉면(仍面) 옥현(玉峴) 거주, 도적놈 조용옥(趙用玉), 나이 25세【112가】
충청남도(忠淸南道) 정산군(定山郡) 대면(大面) 통산(通山) 거주, 도적놈 조성렬(趙性烈), 나이 35세
진술하기를,
“저희들은 모두 농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음력으로 작년 11월 5일에 본 통산동에 사는 구경삼(具京三), 구두삼(具斗三), 문성리(文城里)에 사는 유귀봉(柳貴奉)과 저랑 다섯 놈이 함께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서로 의논한 뒤 각각 모난 몽둥이[稜杖]를 지니고 잉면 덕동(德洞)의 윤치중(尹致仲) 집에서 돈 600냥을 빼앗았습니다. 11월 26일에 조곡(鳥谷) 권중집(權仲執) 집에서 돈 400냥을 빼앗았고, 11월 29일에 구류동(九柳洞) 박사수(朴社首) 집에서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12월 28일에는 공주(公州) 왕대동(旺大洞) 윤성여(尹成汝) 집에서 돈 15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그리고 발자취{踪跡}가 탄로나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경상도(慶尙道) 대구군(大邱郡) 거주, 도적놈 이학동(李學同), 나이 36세【112다】
진술하기를,
“저는 행상(行商)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음력으로 작년 12월 15일에 이리저리 다니다가 공주(公州) 대양대(大陽垈) 주점에 도착하였는데, 도적놈 박유술(朴有述), 이화실(李化實), 이름 모르는 최가 젊은이[崔童]가 저를 방안으로 붙잡아다가 함께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위협하고 공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세상 어쩔 수 없어 정산(定山) 봉명(鳳鳴)의 이름 모르는 이가(李哥) 집으로 따라가서 돈 200냥을 요구하였습니다.{呼} 같은 달 20일에 청양(靑陽) 저운리(苧運里) 이 참봉(李參奉) 집에서 돈 400냥을 요구하였고,{呼} 공주 대양대 홍 결성(洪結城) 집에서 돈 300냥을 요구하여{呼} 각각 나눴습니다. 그리고 발자취{踪跡}가 탄로나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경상도(慶尙道) 대구군(大邱郡) 거주, 도적놈 공복동(孔卜同), 나이 27세【113가】
진술하기를,
“저는 행상(行商)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음력으로 작년 12월 15일에 이리저리 다니다가 공주(公州) 대양대(大陽垈) 주점에 도착하였는데, 도적놈 박유술(朴有述), 이화실(李化實), 이름 모르는 최가 젊은이[崔童]가 저를 방안으로 붙잡아 들이고 함께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위협하고 공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세상 어쩔 수 없어 정산(定山) 봉명동(鳳鳴洞)의 이름 모르는 이가(李哥) 집으로 따라가서 돈 200냥을 요구하였습니다.{呼} 같은 달 20일에 청양(靑陽) 저운리(苧運里) 이 참봉(李參奉) 집에서 돈 400냥을 요구하였고, 공주 대양대 홍 결성(洪結城) 집에서 돈 300냥을 요구하여 각각 나눴습니다. 그리고 발자취{踪跡}가 탄로나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강원도(江原道) 울진군(蔚珎郡) 거주, 도적놈 정학이(鄭學伊), 나이 27세【113다】
진술하기를,
“저는 행상(行商)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음력으로 작년 10월 12일에 이리저리 다니다가 연산(連山) 정동(井洞) 김원오(金元五) 집에 머물러 묵었습니다. 본 정동에 사는 박원일(朴元一), 김학여(金學汝), 김원오, 최정만(崔正萬), 박화복(朴化卜) 등이 저를 후미진 곳{要僻處}으로 끌어다가 함께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세상 어쩔 수 없어 따라갔습니다. 김학여, 김원오는 칼을 잡고 나머지 도적들은 각각 나무몽둥이를 지니고 즉시 본 정동 김 승지(金承旨) 집에 가서 불쑥 들어가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12월 27일에 의곡(衣谷) 김 진사(金進士) 집에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그리고 발자취{踪跡}가 탄로나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경상도(慶尙道) 칠곡군(漆谷郡) 천불사(天佛寺) 거주, 도적놈 승려 봉주(奉周), 나이 38세【114가】
진술하기를,
“저는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습니다. 음력 신축년(1901) 9월 13일에 이리저리 다니다가 선산(善山) 옥림사(玉林寺)에 도착하였습니다. 여러 승려 10여 명이 모여앉아서 저를 꽁꽁 묶어 입에 칼을 물리고 함께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위협하고 공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세상 어쩔 수 없어 따랐습니다. 같은 해 10월 1일에 여러 승려 10여 명이 각각 칼과 몽둥이를 지니고 선산 서북동(西北洞) 양반 신씨[申班] 집에 불쑥 들어가 돈 50냥, 옷가지 3건(件)을 빼앗았는데, 제 몫은 옷가지 1건이었습니다. 같은 달 10일에 황간(黃澗) 떡가게거리[餠廛巨里]의 주점에서 돈 200냥, 당목(唐木) 1필(疋)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11월 22일에 영암(靈巖) 덕진교(德辰橋)의 주점에서 돈 3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임인년(1902) 10월 10일 김제(金蹄) 사거리(四巨里) 주점에서 돈 2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계묘년(1903) 12월 15일에 은진(恩津) 토현(兎峴) 주점에서 돈【114나】3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올해 1월 10일에 임천(林川) 동곡(東谷) 노 약국(盧藥局)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3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그리고 발자취{踪跡}가 탄로나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서천군(舒川郡) 초처면(草處面) 석교(石橋) 거주, 도적놈 임병기(林炳基), 나이 23세【114다】
진술하기를,
“저는 글공부{學書}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음력 작년 4월 8일에 본 서천 읍내에 사는 곽필문(郭弼文), 한산(韓山)에 사는 김종서(金宗西) 그리고 저랑 세 놈이 함께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함께 모의한 뒤 각각 총과 칼을 지니고 한산 만수동(萬樹洞) 과부 조씨[趙寡]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냥을 빼앗고, 본 서천군 유곡(油谷) 양 감찰(梁監察) 집에서 돈 70냥을 빼앗았습니다. 5월쯤에 보령(保寧) 벌정자(伐亭子) 이 참봉(李參奉) 집에서 돈 50냥, 남포(藍浦) 조현(鳥峴) 이 참봉(李參奉) 집에서 돈 30냥, 임천(林川) 고인평(古人坪) 손문수(孫文秀) 집에서 돈 50냥, 송낙재(宋樂在) 집에서 돈 50냥을 빼앗았습니다. 11월 초에 홍산(鴻山) 조현(鳥峴) 김 참봉(金參奉) 집에서 돈 60냥을 빼앗았고, 12월쯤에 임천 비동(飛洞) 이정원(李正元) 집에서 동 60냥을 빼앗았습니다. 올해 1월 7일에 본 서천군 황곡(篁谷) 김 참봉(金參奉) 집에서【114라】돈 2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그리고 발자취{踪跡}가 탄로나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전라도(全羅道) 임피군(臨陂郡) 남사면(南四面) 상리동(上里洞) 거주, 도적놈 이원정(李元正), 나이 46세【115가】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음력으로 작년 10월 25일에 본 상리동에 사는 이자익(李子益), 김문보(金文甫) 그리고 저랑 세 놈이 함께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함께 모의한 뒤 각각 창[鎗]과 칼을 지니고 이웃 동네 채 감찰(蔡監察) 집에 불쑥 들어가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11월 20일에 본 임피군 와동(臥洞) 양반 채씨[蔡班] 집에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12월 25일에 본 임피군 채 생원(蔡生員) 집에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눴고, 27일에 본 임피군 장자리(長子里) 장국보(張國甫) 집에서 명주(明紬) 2필(疋), 밥그릇 2개(介)를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그리고 발자취{踪跡}가 탄로나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군(公州郡) 산내면(山內面) 어남리(於南里) 거주, 도적놈 박성삼(朴聖三), 나이 29세【115다】
진술하기를,
“저는 아내도 없고 집도 없어서 사방으로 떠돌아다니다가 음력으로 작년 12월쯤에 다시 청주(淸州) 초정치(草井峙)에 이르렀습니다. 이름 모르는 도적무리 5명을 우연히 마주쳤는데, 저에게 그들 패거리에 들라는 뜻으로 칼로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어 따라가서 청주 민헌(民軒) 민 교관(閔敎官) 집에 돈 300냥과 수재동(水在洞) 이 참봉(李參奉) 집에 돈 500냥을 방문을 부치고 청주 초정치로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였습니다.{呼來} 그리고 회인(懷仁) 말촌(末村) 권 진사(權進士) 집에 돈 400냥을, 방문을 부치고 회인 시치(矢峙)로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였습니다.{呼來} 청주 밀리봉(密利峰) 박 진사(朴進士) 집에 돈 600냥과 은행정(銀杏亭) 이 진사(李進士) 집에 돈 400냥을, 방문을 부치고 청주 부무산(夫武山)으로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여{呼來} 각각 나눴습니다. 그리고 발자취{踪跡}가【115라】탄로나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충청북도(忠淸北道) 영동군(永同郡) 거주, 도적놈 김순흥(金順興), 나이 38세【116가】
진술하기를,
“저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의탁할 곳이 없어서 음력으로 작년 3월쯤에 이리저리 떠돌다가 목천(木川) 후평(後坪) 이 교관(李敎官) 집에서 계집종의 남편[婢夫]으로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집종이 불행히도 사망하자 마음{心家}이 자연히 안정되지 않아 같은 해 7월쯤에 저의 주인[上典] 댁 돈 50냥을 훔쳐내서 지니고 보은(報恩) 사기막(沙器幕)의 제 외숙모(外叔母) 집으로 향해가서 기르는 소 1마리를 훔쳐내 돈 200냥에 팔아먹었습니다. 11월쯤에 다시{轉} 목천 매일치(每日峙)에 도착하여, 도적놈인 진천(鎭川)에 사는 박화서(朴化西), 박대심(朴大心), 이천보(李天甫), 성명을 모르는 두 놈을 우연히 마주쳤는데, 저를 그들 패거리에 들어오라는 뜻으로 칼로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어 청주 장명(長鳴) 유 승지(柳承旨) 집으로 따라가서 소 1마리, 같은 마을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서 소 2마리를 훔쳐내서 600냥에 팔아서 나눴습니다. 12월쯤에 목천 동리(東里) 조 판서(趙判書) 댁에 돈 500냥과 온양(溫陽) 망동(望洞)의 윤 남해(尹南海) 집에【116나】돈 500냥을, 방문을 부치고 매일치로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여{呼來} 각각 나눴습니다. 그리고 발자취{踪跡}가 탄로나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덕산군(德山郡) 영은사(永恩寺) 거주, 도적놈 승려 재안(在安), 나이 25세【116다】
진술하기를,
“저는 음력으로 작년 4월쯤에 시장을 보려고 대천(大川)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효죽동(孝竹洞) 주점에 이르렀더니, 본 영은사 승려 정성교(鄭聖敎), 한보음(韓甫音)과 결성(結城) 고산사(高山寺) 승려 김덕장(金德長)과 예산(禮山) 화천사(禾泉寺) 승려 박쾌수(朴快壽) 등이 이미 먼저 와서 머물다가 저를 붙잡고 말리며 술과 밥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랑을 짊어지고 따라가자.'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더러는 보리를 동냥하기도 하고 더러는 시주를 권하고{勸善} 구걸하기도 하였습니다. 같은 해 7월쯤에 덕산 시목동(柿木洞)의 조 오위장(趙五衛將)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50냥을 빼앗았습니다. 10월쯤에는 공주(公州) 삼기(三岐) 임 주사(林主事) 집에서 돈 100냥을 빼앗고, 연산(連山) 차곡(茶谷) 김 자인(金慈仁) 집에서 돈 1,000냥을 빼앗았습니다. 11월쯤에는 공주 달전(達田) 성 판서(成判書) 댁에서 500냥을 빼앗았습니다. 12월쯤에는 공주 두만(斗滿) 이 판서(李判書) 댁에서 돈 500냥을 빼앗고, 송곡(松谷) 이 대흥(李大興) 집에서 돈 600냥을 빼앗고, 도계(道溪) 김 당진(金唐津) 집에서 돈 200냥을 빼앗고, 반곡(盤谷) 이름 모르는 양반 이씨[李班] 집에서 돈 1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그리고 발자취{踪跡}가 탄로나 체포되기에【116라】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석성군(石城郡) 비동(飛洞) 거주, 도적놈 조경화(趙敬化), 나이 45세【117가】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서울 사람인데 신축년(1901) 쯤 본 비동으로 내려왔습니다. 음력으로 작년 12월 15일에 도적놈인 공주(公州)에 사는 강계향(姜桂香), 전주(全州)에 사는 임유경(林有京), 이름 모르는 정가(鄭哥), 석성에 사는 장선명(張善明), 이름 모르는 천가(千哥) 등이 함께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달콤한 말로 유혹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따랐는데 강계향은 손에 굽은 창[曲鎗]을 잡고, 나머지 도적은 각각 나무몽둥이를 지니고 즉시 공주 송곡(松谷) 이 대흥(李大興) 집으로 가서 돈 1,700냥을 빼앗아 나눴고, 이웃 동네 조 진사(趙進士) 집에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달 22일에 공주 두만(斗滿) 이 판서(李判書) 댁에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그리고 발자취{踪跡}가 탄로나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군(公州郡) 진두면(辰頭面) 경천(敬天) 거주, 도적놈 조윤명(趙允明), 나이 50세【117다】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술장사[賣酒]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음력으로 작년 12월 16일에 도적놈인 공주에 사는 강계향(姜桂香), 전주(全州)에 사는 임유경(林有京), 이름 모르는 정가(鄭哥), 석성(石城)에 사는 조경화(趙敬化), 장선명(張先明),5) 이름 모르는 천가(千哥) 등이 저의 집에 와서 말하기를, 함께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달콤한 말로써 유혹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따랐는데 강계향은 손에 굽은 창[曲鎗]을 잡고, 나머지 도적은 각각 나무몽둥이를 지니고 즉시 공주 송곡(松谷) 이 대흥(李大興) 집으로 가서 돈 1,700냥을 빼앗고, 이웃 동네 조 진사(趙進士) 집에서 돈 2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저는 돈 50냥을 내주기에 정말로 받고 도망쳐 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발자취{踪跡}가 탄로나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해미군(海美郡) 거주, 도적놈 정덕화(鄭德化), 나이 37세【118가】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본성을 잃어서 음력 무술년(1898) 2월쯤에 덕산(德山) 봉명동(鳳鳴洞)의 이름 모르는 양반 이씨[李班] 집에서 밥솥 1개[坐]를 훔쳐내서 15냥에 팔아먹었습니다. 계묘년(1903) 6월쯤에 홍주(洪州) 진목정(眞木亭)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서 농삿소[農牛] 1마리를 훔쳐내서 돈 200냥에 팔아먹고, 같은 해 9월 8일에 덕산 구목동(九木洞) 최여신(崔汝信) 집에서 돈 400냥을 훔쳐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발자취{踪跡}가 탄로나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충청북도(忠淸北道) 청주군(淸州郡) 거주, 도적놈 박명운(朴明云), 나이 34세【118다】
진술하기를,
“저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떠돌며 구걸하였는데, 도적놈 성품에 선량하지 못하고 손놀림이{容手} 자연히 거칠었습니다.{自荒} 음력으로 작년 6월 5일에 공주(公州) 유성(儒城) 시장에서 무명[白木] 2필(疋)을 훔쳐냈고, 회덕(懷德) 신탄(新灘) 시장에서 무명 2필을 훔쳐냈습니다. 12월 5일에는 청주(淸州) 방리(方里) 정화여(鄭化汝) 집에서 돈 150냥을 훔쳐냈고, 같은 달 7일에 청주 문헌(文軒) 양반 민씨[閔班] 집에서 돈 50냥을 훔쳐냈으며, 같은 달 12일 청주 읍내 시장에서 무명 8필을 훔쳐내서 유성 시장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발자취{踪跡}가 탄로나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경상도(慶尙道) 인동군(仁同郡) 거주, 장여행(張汝行), 나이 49세【119가】
진술하기를,
“저는 아내도 없고 집도 없어서 을미년(1895) 쯤에 공주(公州) 천내면(川內面) 등지에 와서 머무르며 품팔이로 생계를 꾸렸습니다.{做活} 그러다가 작년에 이르러 머슴살이할 곳이 없어서 입고 먹을{絲穀} 계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작년 12월에 활빈당(活貧黨)이라고 한글로 방문(榜文)을 스스로 써서 남의 재물을 뜯고자 하다가 계책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조각의 한글 방문이 제 주변에 남아있어서 결국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말로 한 푼도 돈을 빼앗거나 훔쳐 먹은 일은 없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분명히 조사하여 처분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면천군에서 체포한 도적 주원형 등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 보고하다【119다】
제1호 보고서(報告書)
요즘 이웃 가까운 지역에 도적무리가 뜨거운 불꽃처럼 번져서{熾炎} 마을 주점이 텅 비게 되고 도로가 막히게 된 연유는 잇따라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도둑을 막으라는{戢盜} 일로 조정의 지시와 관찰부(觀察府)의 훈령(訓令)이 지금까지 어떠하였는지 돌이켜보니{顧何如} 매우 엄중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아침부터 저녁까지{夙夕} 바삐 왔다 갔다{憧憧} 넘어지면서라도{踢蹶} 특별히 시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소굴을 깨끗이 씻어내고 잡초를 제거하여 선량한 백성을 안정시키는{除莠安良} 것이 바로 오늘날 먼저 서둘러서 할 일{急先務}입니다. 그러므로 있는 힘을 다하려 마음먹고{備盡心算} 기어이 도모하여 죽이거나 체포하려고, 별도로 순교(巡校)를 파견하고 명령하여 여러 갈래로 뒤쫓아 탐색하였습니다. 음력 11월 24일에 본 면천군(沔川郡) 순교 김석현(金錫鉉)과 사령(使令) 이등길(李登吉)이 가화면(嘉禾面) 가곡(佳谷) 주점에서 도적놈 주원형(朱元亨)을 잡아들여 관아{官庭}에 끌어다 대령하였기에 정황에 대해 조사하고 심문하였습니다. 진술한 내용에,
“저는 덕산(德山) 지역 대야동(大也洞)에 사는 자인데 이미 떳떳한 마음을{恒心}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을에 사는 이응삼(李應三), 안정춘(安正春), 주순거(朱巡巨), 주정선(朱正先), 주윤삼(朱允三), 김도흥(金道興), 주도일(朱道日),6) 이화실(李化實), 주의선(朱義先) 등과 더불어 패거리를 결탁하여 곳곳에서{到處} 도적질하였습니다.【119라】그러다가 음력 11월 23일에 저는 홀로 면천 공수동(公須洞) 송 주사(宋主事) 집에 가서 돈 3,000냥을 덕산 고산면(高山面) 주교(舟橋) 주점으로 실어 보내라는 뜻으로 당일 방문(榜文)을 내건 뒤 그 근처 가곡 주점에 머물러 묵다가 관아의 하인[官隸]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같은 패거리 여러 놈은 순교를 파견하여 찾아서 체포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 중 주정선은 법망을 빠져나가 체포하지 못하고 나머지 여러 놈을 모두 즉시 잡아다 대령시켰으므로 모두 먼저 체포한 주원형과 더불어 차례로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 중 주원형, 이응삼, 안정춘, 주순거, 주윤삼, 김도흥, 주도일 등의 경우 양산박을 근거로 자리 잡은 것과 꼭 같고{便同山泊之盤據} 충청도에 거대한 똬리를 스스로 이루어{自成湖右之巨藪} 벌건 대낮에는 길을 막고 깜깜한 밤에는 집을 약탈하였습니다. 이러한 지금까지 정황과 자취에 대해 한 입에서 나온 말처럼 꼭 같이 자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진술내용[供辭]을 작성해 보고하여 살펴 결정하시도록{裁鑒} 대비하였습니다.
이화실의 경우, 한 차례 따라갔다는 것이 매우 모호하며 말을 들어보고 모습을 살펴보니 교화를 방해하는{梗化} 부류는 아닙니다. 그리고 주의선의 경우, 비록 도적의 진술에서 이름이 나왔지만 이 사람은 앉은뱅이[跛躄]에 불치병자[病廢]입니다. 따라서 진실로 떨치고 일어나{振作} 따라갔을 리 없으니, 죄를 지었다는 것은 의심할 만한 처지이므로 `오직 가볍게 처벌한다.[惟輕]'는 원칙을 시행하기에 합당합니다.【120가】
주원형, 이응삼, 안정춘, 주순거, 김도흥, 주윤삼, 주도일 등은 배짱이 서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번개같이 나타나{閃忽} 총을 메고 칼을 휘두르며 불을 지르고 재물을 빼앗기를 곳곳에서 파다하게 하여 멀고 가까운 곳이 모두 떠들썩합니다.{騷擾} 그 저지른 짓을 살펴보면 무슨 죄에 두어야 합당하겠습니까? 율문대로 감안하여 처리하는 것은 단연코 용서할 수 없으니, 즉시 관찰부[府庭]로 압송해 올려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요즈음 도적무리가 도로에 널리 퍼졌으니,{蔓延} 만약 힘없는 고을의 순교와 순졸[校卒]로서 데리고 압송해 올리다가 도중에 소홀할 염려가 반드시 없다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 지경에 이르면 비단 도리에 어긋난 무리가 이를 핑계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질{唱蹶/猖獗} 뿐만 아니라 본 면천군은 이 때문에 입는 재앙을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勝言} 그러니 본 충청남도 재판소에서는 이러한 일의 상황을 살펴서{軫} 특별히 병정을 파견하여 압송해 올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른바 도적질한 장물[賊贓]은 규정상 거둬들여야 마땅하지만, 다른 읍 지역에 흩어져 있어서 아직 숫자대로 거두지 못했습니다. 거둬오기를 기다려 체포한 자에게 상으로 준 것과 경비(警備)할 때의 비용을 명세서(明細書)로 작성하여 보고할 계획입니다.
주의선과 이화실 두 놈은 면천군의 감옥에 엄히 수감하고 각별히 징계하여 【120나】스스로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도모하게 하겠습니다.{俾圖自新} 이러한 연유를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월 31일
면천 군수(沔川郡守) 서재우(徐載雨)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각하(閣下)
○ 아래[左開]【120다】
같은 날, 도적놈 주원형(朱元亨), 나이 25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덕산(德山) 대야동(大也洞)에 삽니다. 음력으로 올해 1월 초에 저는 같은 마을에 사는 이응삼(李應三), 주도일(朱道日), 김도흥(金道興), 안정춘(安正春), 주순거(朱巡巨), 주정선(朱正先), 주윤삼(朱允三), 이화실(李化實), 주의선(朱義先) 등과 주윤일(朱允日) 집에 모여 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즈음 저는 정말로 도적질을 모의하자고 먼저 꺼내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두루 논의했더니 모여 있는 사람들이 각각 서로 호응하고 승낙하여 뒷날의 약속을{後期} 정하였습니다. 2월 초에 저는 이응삼, 주순거와 더불어 처음으로 덕산 시목동(柿木洞)의 조 고령(趙高靈) 집에서 돈 100냥을 뒤져서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10일쯤에 저는 주순거, 이응삼, 주정선, 김도흥, 안정춘, 주윤삼 등과 더불어 예산(禮山) 지역으로 가다가 관자동(觀子洞) 산모퉁이에 이르러 청나라 상인[淸啇] 두 사람을 우연히 마주쳐 육혈포(六穴砲) 1자루, 탄환(彈丸) 50여 개,【120라】환도(環刀) 1자루, 당목(唐木) 10필(疋)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그믐쯤에 저는 이응삼, 주윤삼, 김도흥 등과 더불어 덕산 시목동 조 감찰(趙監察)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3월 보름쯤에 저는 이응삼, 주윤삼, 김도흥, 주도일 등과 더불어 덕산 시목동 조 평택(趙平澤) 집에 가서 돈 100냥, 흰모시두루마기[白苧周衣] 1건(件)을 빼앗았습니다. 4월에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저는 당진(唐津) 내맹(內孟)에 사는 조장옥(趙璋玉) 패거리들과 당진 진관(眞關) 주점에서 우연히 마주쳐 함께 당진 무수동(無愁洞) 이 학관(李學官) 집에 가서 돈 400냥을 빼앗았는데, 저쪽 패거리와 가을을 기약하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5월 그믐쯤에 저는 이응삼, 김도흥, 주윤삼과 더불어 덕산 소교(小橋)의 이름 모르는 최가(崔哥) 주점에 가서 돈 30냥을 빼앗았습니다. 7월 초에 저는 안정춘, 주윤삼, 이응삼, 주순거와 더불어 덕산 굴모우(屈模隅) 신 의관(申議官) 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초에 저는 김도흥, 주윤삼과 더불어【121가】덕산 다두리(多頭里) 최선화(崔善化) 집에 가서 돈 20냥을 빼앗고, 같은 달 그믐쯤 저는 주윤삼, 주정선, 주도일, 안정춘, 이응삼, 김도흥과 더불어 덕산 월봉(月峯) 이 주사(李主事) 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8월 20일쯤 저는 주순거, 이응삼, 안정춘과 더불어 덕산의 고산(高山) 이 도사(李都事) 집에 가서 돈 5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에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저는 이응삼, 주순거, 김도흥, 안정춘, 주윤삼과 더불어 예산 정 장신(鄭將臣) 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20일쯤 저는 주순거, 주윤삼, 이응삼, 주정선, 안정춘과 더불어 예산 장 예산(張禮山) 집에 가서 돈 500냥과 밥상[盤床] 1건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그믐쯤 저는 주순거, 안정춘, 이응삼과 더불어 덕산 도동(道洞) 서 감찰(徐監察) 집에 가서 돈 100냥, 풍등이(風登伊) 1건, 흰모시두루마기 2건을 빼앗았습니다.
9월 5일에 저는 이응삼, 주순거, 주윤삼, 안정춘, 김도흥과 더불어【121나】면천(沔川) 유 승지(兪承旨) 집에 가서 돈 1,000냥을 빼앗았고, 같은 달 보름쯤 저는 이응삼, 주윤삼, 안정춘, 김도흥과 더불어 예산 지역 백 통진(白通津) 집에 가서 돈 5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에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저는 주윤삼과 더불어 면천 가곡(佳谷) 어 아산(魚牙山) 집에 가서 돈 300냥, 밥상 1건, 은가락지 1쌍, 안경 1개를 빼앗았습니다.
같은 9월 달 보름이 지난 뒤 저는 이응삼, 주순거, 주윤삼, 안정춘, 김도흥, 주정선, 이순서(李巡西) 등과 더불어 홍주(洪州) 합덕(合德) 장순보(張巡甫) 집에 가서 도적질하려다가 동네 백성들에게 쫓겨났습니다. 그 무렵 같은 패거리 이순서가 장순보 집 하인[雇奴]에게 살해되었는데 분노가 치솟는 마당에{所在}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달 24, 5일쯤에 저는 이응삼, 주윤삼, 주정선, 주순거, 안정춘, 김도흥 등과 더불어 장순보네 안팎의 집에 불을 질렀는데, 제가 먼저 성냥{唐黃}을 켜서 모조리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10월 초에 살해된 같은 패거리 이순서의 장례비를 거둬주겠다는 뜻으로 장씨네 집에 방문(榜文)을 내걸었습니다. 그때 방문을 쓴 자는【121다】저이고 방문을 내건 자는 안정춘과 김도흥이었습니다. 장례비 2,000냥의 액수를 지적해서 방문을 내걸었더니 1,000냥을 덕산 조치(鳥峙) 주점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1,000냥 중에서 300냥은 매장비용으로 빼서 쓰고, 700냥은 저와 주순거, 이응삼, 안정춘, 주정선, 김도흥이 몫을 나눴습니다. 이순서의 시신을 찾아온 사람은 저와 안정춘, 이응삼, 주순거이고, 해당 시신은 대흥(大興) 가재동(佳才洞)에 대충 흙으로 매장하였습니다.{掩埋}
같은 10월 달 초에 저는 이응삼, 안정춘, 주정선 등과 더불어 합덕 장순보의 아우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고, 그 밤에 그대로 합덕 유 감역(兪監役) 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10일쯤 저는 이응삼, 안정춘, 주윤삼, 주순거 등과 더불어 모의한 뒤 주정선, 김도흥을 면천 어 아산 집에 보내서, 돈 1,000냥을 홍주 마항(馬項) 김 정장(金正長) 집으로 가지고 오라는 뜻으로 편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이응삼, 안정춘, 주윤삼, 주순거 등과 더불어【121라】마항 김씨네 집으로 함께 갔더니, 당일 밤에 주정선, 김도흥이 어 아산 집에서 돈 1,000냥을 가지고 왔으므로 곧바로 되돌아와서 나눠먹었습니다. 같은 달 보름쯤 저는 이응삼, 안정춘, 주도일, 주윤삼 등과 더불어 합덕 유 감역 집에 가서 돈 500냥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음력 11월 23일에 저는 홀로 면천 공수동(公須洞) 송 주사(宋主事) 집에 가서 돈 3,000냥을 덕산의 고산 주교(舟橋) 주점으로 실어 보내라는 뜻으로 방문을 내걸고 그날 밤 가곡 주점에 머물러 묵었습니다. 면천 관리[官人]를 우연히 마주쳤는데 `수상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저를 붙잡아 읍내로 들어갔습니다.
도적질할 때 지닌 무기[器械]는 육혈포 1자루, 환도 1자루, 조총(鳥銃) 2자루인데 같은 패거리가 돌려가며 지니고 다녔습니다. 육혈포와 환도는 현재 저의 집 뒤뜰[後園] 항아리 속에 있고, 조총 2자루는 이응삼네 집 헛간[虛廳]의 볏짚{藁草} 속에 맡겨두었습니다. 이순서의 경우, 몇 년 전에 저의 집에 머슴살이 하다가 현재는 가까운 지역을 떠돌며 살았습니다.{流棲} 그래서 장순보네 집에 함께 가자고 요청하였는데 살해되었습니다.【122가】이 밖에는 다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도적놈 이응삼(李應三), 나이 34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덕산(德山) 대야동(大也洞)에 삽니다. 올해 음력 1월 10일쯤{旬間} 바로 주윤삼(朱允三)네 집 제삿날[忌祭日]이었는데, 같은 마을의 여러 사람이 일제히 모여서 술을 나눠 마셨습니다. 그 무렵 본 대야동 사람인 주원형(朱元亨), 안정춘(安正春), 주순거(朱巡巨), 김도흥(金道興), 주도일(朱道日), 주윤삼(朱允三) 등이 저와 비밀리에 서로 모였습니다. 주원형이 먼저 주장하여{先唱} 도적질을 모의하였는데 모여 있는 여러 사람이 모두 호응하여 승낙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월 초에 주원형이 저를 불러서 말하기를, `전날 약속한 일을 마침 실행할 만한 곳이 있으니 의심이나 두려움을 품지{懷} 말고 모름지기 즉시 나를 따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원형, 주윤삼, 안정춘, 김도흥, 주순거와 더불어 덕산 시목동(柿木洞)의 조 고령(趙高靈)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초에 저는 주도일, 주윤삼, 안정춘, 주순거, 주원형과 더불어 덕산【122나】개야두(開野頭) 신원하(申元夏) 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에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저는 주원형, 주정선, 주윤삼, 주순거, 안정춘 등과 더불어 덕산 월봉(月峯) 이 주사(李主事) 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10일쯤에 저는 주원형, 주순거, 김도흥, 주정선, 주윤삼, 안정춘 등과 더불어 예산(禮山) 지역으로 가다가 길에서 청나라 상인[淸啇] 두 사람을 만나 당목(唐木) 3필(疋), 광목(廣木) 10필, 육혈포(六穴砲) 1자루, 환도(環刀) 1자루, 탄환(彈丸) 50개를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보름쯤 저는 주원형, 주윤삼, 주정선, 안정춘, 김도흥과 더불어 예산 시산(詩山) 정 대장(鄭大將) 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그믐쯤에 저는 주원형, 김도흥, 주윤삼, 안정춘, 주순거 등과 더불어 덕산 시목동 조 평택(趙平澤) 집에 가서 돈 150냥을 빼앗았습니다. 3월 어느날 저는 주도일, 주윤삼, 주원형과 더불어 덕산 시목동 조 감찰(趙監察) 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보름쯤 저는 주원형, 주순거, 주윤삼, 안정춘과 더불어 덕산 식암(息岩)【122다】이 진사(李進士)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에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저는 주원형, 주순거, 주윤삼, 김도흥과 더불어 척동(尺洞) 윤 승지(尹承旨)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4월 그믐쯤 저는 주원형, 주순거와 더불어 예산 항강동(項江洞) 이 한림(李翰林) 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았습니다. 5월 그믐쯤에 저는 주원형, 김도흥과 더불어 덕산 소교(小橋)의 이름 모르는 최가(崔哥) 주점에 가서 돈 30냥을 빼앗았습니다. 6월 그믐쯤에 저는 주윤삼, 주순거와 더불어 덕산 계명리(鷄鳴里)의 고응오(高應五)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7월 초에 저는 주윤삼, 안정춘, 주도일 등과 더불어 덕산 굴모우(屈模隅) 신 의관(申議官) 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그믐쯤 저는 주원형, 주순거, 주윤삼 등과 더불어 덕산의 고산(高山) 이 희천(李熙川) 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았습니다. 8월 그믐쯤 저는 주원형, 주순거와 더불어 덕산의 고산 이 도사(李都事) 집에 가서 돈 50냥을 빼앗았고, 같은 달 그믐쯤 저는 주원형, 안정춘과 더불어【122라】덕산 도동(道洞) 서 감찰(徐監察)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9월 초에 저는 주원형, 주윤삼, 안정춘, 주순거, 김도흥 등과 더불어 면천(沔川) 유(兪) 부잣집에 가서 돈 1,000냥을 빼앗았고, 같은 달 보름쯤 저는 주원형, 안정춘, 주윤삼과 더불어 예산 백 통진(白通津) 집에 가서 돈 5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에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저는 주원형, 주윤삼, 안정춘, 김도흥, 주정선과 더불어 모의하여 주정선, 김도흥에게 면천 어 아산(魚牙山) 집에 편지를 전하게 하여 돈 1,000냥을 뜯어서 홍주(洪州) 마항(馬項) 김 정장(金正長) 집으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항으로 가는 길에 홍주 금천(金川) 한원실(韓元實) 집에 들어가 저녁밥을 뜯어 먹은{討食} 뒤 그대로 마항으로 갔더니 어 아산 집에서 1,000냥의 돈을 정말로 가지고 왔으므로 각자 몫을 나눴습니다.
9월 초에 저는 주원형, 주순거, 주윤삼, 안정춘, 김도흥, 주정선, 이순서(李巡西) 등과 더불어 홍주 합덕(合德) 장순보(張巡甫) 집에 가서 주원형이 먼저 나아가서 총을 쏘아 소리를 한번 내고 같은 패거리가 일제히 불쑥 들어갔습니다.{突入} 그런데 해당 동네에 사는 백성들이 `도적이야.'소리치며 모두 들고일어나 바람처럼 달려와【123가】번개처럼 공격하여 대적할 수 없어서 각자 달아났습니다. 그 무렵 저희들 같은 패거리 중 이순서가 장순보 집 하인[雇奴]에게 살해되었습니다. 겨우{第} 6, 7일 지난 뒤 주원형이 `이순서의 원수를 갚자.'라고 하며, 저와 주윤삼, 주순거, 김도흥, 주정선, 안정춘 등을 주원형의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즉시 모두 장순보네 집으로 가서 주원형이 손에 성냥을 쥐고 불쑥 안집으로 들어가 앞장서서 불을 지르고 저희들도 또한 일제히 불을 들고 안팎의 집을 둘러싸고 서서 불을 질렀습니다. 해당 동네에 사는 백성들이 달려와 불을 끄자 주원형과 제가 각각 총과 칼을 지니고 공갈하여 동네 백성들을 쫓아내고 해당 집을 남김없이 태워버렸습니다. 같은 달 20일쯤 주원형이 같은 패거리를 모아서 의논한 뒤 `사망자 이순서의 장례비 2,000냥을 장순보에게 징수하겠다.'라는 뜻으로 스스로 방문(榜文)을 짓고 써서 김도흥과 안정춘을 시켜 장씨네 집에 방문을 내걸었습니다. 그러자 장씨네 집에서 돈 1,000냥을 나중에 덕산 조치(鳥峙) 주점으로 가지고 왔는데, 300냥은 매장비용으로 빼고, 700냥은 여러 명의 같은 패거리들이【규98-510】7)고르게 배정해 나눠 먹었습니다.
10월 초에 저는 주도일, 주원형, 안정춘, 주정선과 더불어 합덕 장순보의 아우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고, 같은 달 보름쯤 저는 주원형, 안정춘, 주윤삼, 주순거와 더불어 합덕 유 감역(兪監役) 집에 가서 돈 500냥을 빼앗았습니다.
저희들이 도적질할 때 지닌 무기[器械]는 육혈포 1자루, 환도 1자루, 조총(鳥銃) 2자루인데, 조총 2자루는 주윤삼 집에 본래 있던 물건입니다. 육혈포와 환도는 현재 주원형 집에 있고, 조총 2자루는 저의 집 헛간[虛廳]의 볏짚{藁草} 속에 숨겨 두었습니다. 같은 패거리 중 이순서의 경우, 몇 년 전에 주원형 집에 머슴살이 하였는데, 요 몇 년 사이에는 어디 갔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음력 9월 장순보네 집에 갈 때 주원형이 데리고 와서 함께 갔는데 그때 장순보네 집에서 살해되었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중에 주의선(朱義先), 이화실(李化實)은 이미 같은 패거리가 아니고 또 도적질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패거리 중 주정선은 이번 면천군에서 찾아서 체포할 때 눈치를 채고 먼저{先機} 도망쳐 피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도적놈 안정춘(安正春), 나이 23세【규98-511】8)
진술한 내용에,
“저는 덕산(德山) 화리(禾里)에 삽니다. 올해 음력 1월 초에 저는 주순거(朱巡巨), 주도일(朱道日), 주원형(朱元亨), 이응삼(李應三), 김도흥(金道興), 주정선(朱正先)과 이웃 마을 대야동(大也洞) 주윤삼(朱允三) 집에 모여서 술을 나눠 마셨습니다. 그 무렵 주원형이 먼저 주장하여 도적질을 모의하였는데 사람들이 모두 호응하여 승낙하고 뒷날을 약속하며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월 초에 주원형, 주윤삼, 주순거, 이응삼 등이 일제히 저의 집에 이르러 저를 불러서 말하기를, `전날 약속한 일을 이제 시험해 보려 하는데 바야흐로 한 곳에 가자.'라고 하여 저는 따랐습니다. 그래서 덕산 시목동(柿木洞)의 조 평택(趙平澤) 집에 가서 돈 12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보름쯤 저는 주윤삼, 주순거, 이응삼 등과 더불어 덕산 식암(息岩) 이 진사(李進士)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어느 날 저는 주원형, 이응삼, 주윤삼, 주정선, 김도흥과 더불어 예산(禮山)【123나】오소리(五所里) 근처에 갔다가 청나라 상인[淸啇] 두 사람을 우연히 마주쳐서 육혈포(六穴砲) 1자루, 환도(環刀) 1자루, 당목(唐木) 3필(疋), 광목(廣木)을 빼앗았는데, 광목은 지나간{過境} 일에 해당되어 몇 필인지 숫자는 상세하지 않습니다. 같은 달에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저는 이응삼, 주윤삼, 김도흥, 주정선과 더불어 예산 지역 정 통사(鄭統使) 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3월 초에 저는 주원형, 이응삼, 주순거, 주윤삼, 김도흥과 더불어 예산 장 예산(張禮山) 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았고, 같은 달 그믐쯤에 저는 이응삼, 주원형, 주순거, 주윤삼과 더불어 예산 백 통진(白通津) 집에 가서 돈 500냥을 빼앗았습니다. 7월 초에 저는 주원형, 이응삼, 주도일, 주윤삼과 더불어 덕산 굴모우(屈模隅) 신 의관(申議官) 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그믐쯤 저는 주원형, 이응삼, 주윤삼, 주도일과 더불어 덕산 월봉(月峯) 이 주사(李主事) 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8월 그믐쯤에 저는 주원형, 주순거, 이응삼과 더불어【123다】덕산 도동(道洞) 서 감찰(徐監察)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9월 초에 저는 주원형, 이응삼, 주순거, 주윤삼, 김도흥과 더불어 면천(沔川) 유 청양(兪靑陽) 집에 가서 돈 1,0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9월 달 5, 6일쯤에 저는 주원형, 이응삼, 주윤삼, 주순거, 주정선, 김도흥, 이순서(李巡西) 등과 더불어 홍주(洪州) 합덕(合德) 장순보(張巡甫) 집에 가서 도적질하려다가 해당 동네 백성들에게 쫓겨서 각자 도망쳐 흩어졌습니다. 그 무렵 같은 패거리 중 이순서가 장순보 집 하인[雇奴]에게 살해되었는데, 주원형이 `이순서의 원수를 갚자.'라고 주장하여 같은 패거리 주윤삼, 김도흥, 이응삼, 주정선, 주순거와 저를 데리고 장순보네 집으로 쫓아가{追徃} 주원형이 앞장서서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또한 일제히 불을 들고 안팎의 집을 태워버렸는데 동네 사람들이 달려와 불을 끄려 하였습니다.【123라】그러자 주원형은 육혈포를 지니고 이응삼은 환도를 지니고 위협하며 공갈하기를, `동네 사람이 만약 불을 끄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그 집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여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近前}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밤에 그대로 합덕 유 감역(兪監役) 집에 가서 돈 5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보름쯤에 주원형이 `이순서 시신을 매장할 비용 2,000냥을 장순보 집에서 추징하자.'라고 하였는데, 돈은 덕산 조치(鳥峙) 주점으로 가지고 오라는 뜻으로 주원형이 스스로 방문(榜文)을 짓고 써서 김도흥과 저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저 장씨네 집에 도착하여 해당 집의 마당가 말목에 방문을 걸어놓고 왔습니다. 그 뒤 장씨네 집에서 돈 1,000냥을 조치 주점으로 실어 왔는데, 그 중 300냥은 주원형이 이순서 장사 비용으로 빼고, 700냥은 주원형, 이응삼, 주정선, 주순거, 김도흥과 제가 같이 나눠먹었습니다. 같은 달 어느 날 저는 주원형, 이응삼, 주순거, 주윤삼과 더불어 합덕 장순보의 아우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9월 달 20일쯤에【124가】면천 어 아산(魚牙山) 집에, 돈 1,000냥을 홍주 마항(馬項) 김 정장(金正長) 집으로 가지고 오라는 뜻으로, 주원형이 김도흥과 주정선을 시켜 편지를 어씨네 집에 전하였습니다. 그 뒤 저는 주원형, 이응삼, 주순거, 주윤삼과 더불어 마항 김 정장네 집으로 갔더니, 정말로 1,000냥을 가지고 왔으므로 각자 몫을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도적질할 때 지닌 무기[器械]는 육혈포 1자루, 환도 1자루, 조총(鳥銃) 2자루이고 모두 주원형 집에 맡겨두었는데, 현재 어느 곳에 있는지는 정말로 알기 어렵습니다. 같은 패거리 이순서의 경우, 본래 함께 모의하여 모인 패거리는 아닌데, 주원형이 데리고 와서 9월 초 장순보네 집에서 도적질할 때 해당 집의 하인[雇奴]에게 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원형, 이응삼, 김도흥, 주정선 등이 시신을 대흥(大興) 가재동(佳才洞) 앞산 기슭에 대충 흙으로 매장하였습니다.{掩埋}”
라고 하였으며,
“이화실(李化實)과 주의선(朱義先)은 같은 패거리로 도적질 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도적놈 주윤삼(朱允三), 나이 19세【124나】
진술한 내용에,
“저는 덕산(德山) 대야동(大也洞)에 삽니다. 올해 음력 1월 9일은 바로 저의 할아버지 제삿날[忌祭日]인데, 주원형(朱元亨), 이응삼(李應三), 주순거(朱巡巨), 안정춘(安正春), 김도흥(金道興), 주정선(朱正先), 주도일(朱道日) 등을 저의 집으로 오라고 요청하여 술을 나눠 마셨습니다. 그 무렵 주원형이 먼저 주장하여 도적질을 모의하였는데 사람들이 모두 호응하여 승낙한 뒤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월 초에 저는 이응삼, 주순거와 더불어 덕산 개야두(開野頭) 신원하(申元夏) 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았고, 같은 달 어느 날 저는 주원형, 이응삼, 주순거 등과 더불어 덕산 시목동(柿木洞)의 조 고령(趙高靈)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어느 날 저는 주원형, 안정춘, 이응삼, 주정선, 주순거 등과 더불어 덕산 월봉(月峯) 이 주사(李主事) 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10일쯤{初旬間} 저는 주원형, 이응삼, 안정춘, 주순거, 김도흥, 주정선과 더불어【124다】예산(禮山) 관자동(觀子洞)에 가다가 청나라 상인[淸啇] 두 사람을 우연히 마주쳐 당목(唐木) 3필(疋), 광목(廣木) 10필, 환도(環刀) 1자루, 육혈포(六穴砲) 1자루, 탄환(彈丸) 40여 개를 빼앗았습니다.
3월 초에 저는 주원형, 이응삼, 주순거, 김도흥, 주정선, 안정춘과 더불어 예산 정 통사(鄭統使) 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10일쯤 저는 이응삼, 주순거, 안정춘, 주정선과 더불어 덕산 시목동(柿木洞)의 조 평택(趙平澤) 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3월 보름쯤 저는 주원형, 이응삼, 주순거와 더불어 덕산 식암(息岩) 이 진사(李進士)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그믐쯤에 저는 이응삼, 주원형, 안정춘과 더불어 예산 백 통진(白通津) 집에 가서 돈 500냥을 빼앗았습니다. 4월 초순에 저는 주원형, 김도흥과 더불어 굴모우(屈模隅) 신 의관(申議官) 집에 가서 돈 7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그믐쯤 저는 주원형, 안정춘, 김도흥,【124라】이응삼, 주순거와 더불어 예산 항강동(項江洞) 이 한림(李翰林) 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았습니다. 5월 그믐쯤 저는 주원형, 이응삼, 주순거와 더불어 덕산 마치(馬峙) 인근실(印勤實) 집에 가서 돈 30냥을 빼앗았습니다. 6월 초에 저는 주원형, 이응삼, 주순거와 더불어 덕산 척동(尺洞) 윤 승지(尹承旨)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그믐쯤 저는 주원형, 이응삼, 주순거와 더불어 덕산 계명리(鷄鳴里) 고응오(高應五) 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았습니다.
7월 20일쯤 저는 주원형, 이응삼과 더불어 면천(沔川) 보신촌(甫新村)의 대장장이[冶匠] 김(金)씨 집에 가서 돈 70냥을 빼앗았고, 같은 달 그믐쯤 저는 주원형, 안정춘, 이응삼, 주순거와 더불어 덕산의 고산(高山) 이 희천(李熙川) 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어느 날 저는 주원형, 이응삼과 더불어 덕산 등점리(登店里) 김 울진(金蔚珎)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8월 20일쯤 저는 주원형, 이응삼과 더불어 예산【125가】장 예산(張禮山) 집에 가서 돈 500냥을 빼앗았고, 같은 달 어느 날 저는 주원형, 이응삼, 주순거 등과 더불어 덕산 도동(道洞) 서 감찰(徐監察)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9월 초에 저는 주원형, 이응삼, 김도흥, 주순거, 안정춘과 더불어 면천 유(兪) 부잣집에 가서 돈 1,0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9월 달 4, 5일쯤에 저는 주원형, 이응삼, 주순거, 안정춘, 주정선, 이순서(李巡西)와 더불어 홍주(洪州) 합덕(合德) 장순보(張巡甫) 집에 가서 도적질하려할 때에 주원형이 먼저 육혈포를 쏘았습니다. 그러자 해당 동네에 사는 백성들이 일제히 모두 들고일어나 저희 무리들을 몰아서 쫓아내자{驅逐} 각자 도망쳤습니다.{逃脫} 그 무렵 같은 패거리 이순서가 장순보 집 하인[雇奴]에게 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원형이 `이순서의 원수를 갚자.'라고 하며, 이응삼, 안정춘, 김도흥, 주순거, 주정선과 저를 주원형 집으로 모아서 함께 장순보네 집으로 가서 안팎의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날 밤에 그대로 합덕 유 감역(兪監役) 집에 가서 돈 500냥을【125나】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어느 날 주원형이 장순보네 집에 방문(榜文)을 내걸어 살해된 같은 패거리 이순서의 장례비 1,000냥을 뜯어 와서 300냥은 이순서 시신을 매장하는{掩埋} 비용으로 빼고, 700냥은 주원형, 안정춘, 주정선, 김도흥, 주순거, 이응삼 등과 제가 나눠먹었습니다. 이순서의 시신은 대흥(大興) 지역에 매장하였습니다.{掩埋} 그리고 같은 달에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저는 주원형, 이응삼, 주순거 등과 더불어 장순보의 아우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9월 어느 날 면천 어 아산(魚牙山) 집에 주원형이 김도흥과 주정선에게 편지를 전하게 하여 돈 1,000냥을 뜯어내서 주원형, 이응삼, 주순거, 안정춘, 주정선, 김도흥 등과 제가 나눠먹었습니다.
저희들이 도적질할 때 지닌 무기[器械] 중 조총 2자루는 저의 집에 본래 있던 물건인데 현재는 이응삼 집에 있고, 육혈포 1자루, 환도 1자루는 주원형이 항상 지니고 다녔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중에 이화실(李化實), 주의선(朱義先)은 정말로 저희들의 같은 패거리가 아닙니다. 잘 살펴서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도적놈 주순거(朱巡巨), 나이 33세【125다】
진술한 내용에,
“저는 덕산(德山) 대야동(大也洞)에 사는데 장사[商販]를 생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올해 음력 1월 9일은 바로 저의 친척 주윤삼(朱允三)의 할아버지 제삿날[忌祭日]인데, 같은 마을에 사는 이응삼(李應三), 주원형(朱元亨), 안정춘(安正春), 김도흥(金道興), 주정선(朱正先) 등 및 저의 형 주도일(朱道日)과 제가 모여서 술을 나눠 마셨습니다. 그 무렵 주원형이 먼저 주장하여 도적질을 모의하였는데 모인 여러 사람이 모두 따르기로 허락하고 뒷날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2월 초에 저는 주윤삼, 이응삼과 더불어 처음으로 덕산 개야두(開野頭) 신원하(申元夏) 집에서 도적질하여 돈 300냥을 빼앗았고, 같은 달 초에 저는 주윤삼, 주정선, 이응삼과 더불어 덕산 월봉(月峯) 이 주사(李主事) 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10일쯤{初旬間} 저는 주윤삼, 주정선, 주원형, 안정춘, 김도흥과 더불어 예산(禮山) 지역으로 가다가 청나라 상인[淸啇] 두 사람을 우연히 마주쳐 육혈포(六穴砲) 1자루, 환도(環刀) 1자루, 광목(廣木) 10필, 당목(唐木) 3필(疋), 탄환(彈丸)을 빼앗았는데, 탄환의 숫자는 잊어버려서 알 수 없습니다.{莫曉}【125라】같은 달 보름쯤 저는 주윤삼, 이응삼과 더불어 덕산 시목동(柿木洞)의 조 고령(趙高靈)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그믐쯤 저는 주원형, 이응삼, 주윤삼, 안정춘과 더불어 덕산 시목동(柿木洞)의 조 평택(趙平澤) 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았습니다.
3월 보름쯤 저는 이응삼, 주윤삼, 주정선, 안정춘, 김도흥과 더불어 예산 장 예산(張禮山) 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았고, 같은 달 그믐쯤 저는 주원형, 이응삼, 주윤삼, 안정춘, 주정선, 김도흥과 더불어 예산 정 통사(鄭統使) 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어느 날 저는 주원형, 이응삼, 주윤삼 등과 더불어 덕산 식암(息岩) 이 진사(李進士) 집에 가서 돈 얼마를 빼앗았는데 액수는 상세하지 않습니다. 4월 그믐쯤 저는 이응삼, 주윤삼, 안정춘과 더불어 예산 항강동(項江洞) 이 한림(李翰林) 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았습니다. 5월 그믐쯤 저는 주윤삼, 이응삼과 더불어 덕산 마치(馬峙) 인근실(印勤實) 집에 가서 돈 3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그믐쯤 저는【126가】이응삼, 주윤삼과 더불어 덕산 계명리(鷄鳴里) 고응오(高應五) 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7월 그믐쯤 저는 안정춘, 이응삼, 주윤삼과 더불어 덕산의 고산(高山) 이 희천(李熙川) 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저는 이응삼, 주원형, 안정춘과 더불어 덕산의 고산 이 도사(李都事) 집에 가서 돈 50냥을 빼앗았고, 같은 달 그믐쯤 저는 주원형, 이응삼, 주윤삼, 안정춘과 더불어 덕산 도동(道洞) 서 감찰(徐監察) 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9월 초에 저는 이응삼, 주윤삼, 주정선, 안정춘, 김도흥, 주원형 등과 더불어 면천(沔川) 유(兪) 부잣집에 가서 돈 1,0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4, 5일쯤에 저는 이응삼, 주윤삼, 안정춘, 김도흥, 주정선, 주원형, 이순서(李巡西)와 더불어 홍주(洪州) 합덕(合德) 장순보(張巡甫) 집에 가서 도적질하려다가 해당 동네 사람들에게 몰리고 쫓겨서{驅逐} 저의 같은 패거리는 도망쳐서 흩어졌습니다. 그 무렵 이순서는 장씨네 집 하인[雇奴]에게 살해되었는데, 단지 6, 7일이 지난 뒤 주원형이 `같은 패거리의 원수를 갚자.'라고 하였습니다.【126나】그리고 주동하여 같은 패거리를 데리고 `함께 장순보네 집으로 가자.'라고 하였으므로 저는 주원형, 안정춘, 김도흥, 이응삼, 주윤삼, 주정선 등과 더불어 장씨네 집으로 달려가서 주원형이 손에 성냥을 쥐고 앞장서서 불을 지르기에 저희들도 일제히 안팎의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해당 동네 백성들이 비록 불을 끄고자 하였으나 주원형은 육혈포를 지니고 이응삼은 환도를 지니고 위협하며 공갈하자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近前} 못하여 그 집을 모조리 태웠습니다. 저는 즉시 집으로 돌아왔고 주원형, 안정춘, 이응삼, 김도흥, 주윤삼 등은 그대로 다른 곳으로 향하였습니다.
같은 9월 달 16, 7일쯤 주원형이 `이순서 시신을 매장할 장례비를 장순보 에게 추징하자.'라고 하며 스스로 방문(榜文)을 짓고 써서 안정춘과 김도흥을 시켜서 장씨네 집에 던져 넣게 하였습니다. 장례비 2,000냥을 덕산 조치(鳥峙) 주점으로 가지고 오라는 뜻으로 방문을 내걸었는데 단지 1,000냥만 해당 주점으로 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300냥은 이순서 시신을 매장{掩埋}할 때 드는 비용으로 빼고, 700냥은 주원형, 이응삼, 안정춘, 주정선, 김도흥 등과 제가 몫을 나눴는데, 제 차지의 돈은【126다】주원형이 횡령{乾沒}하고 주지 않았습니다. 이순서의 시신은 대흥(大興) 가재동(佳才洞) 앞산 기슭에 몰래 장사[暗葬]지냈습니다. 이순서는 본래 저희들 같은 패거리가 아닌데 주원형이 어디서 꾀어냈는지{誘引} 모르지만 정말로 장순보네 집에 한 차례만 함께 갔는데 그대로 살해됐습니다.
같은 9월 달 보름쯤 면천 가곡(佳谷) 어 아산(魚牙山) 집에, 돈 1,000냥을 홍주 마항(馬項)에 사는 김 정장(金正長) 집으로 가지고 오라는 뜻으로, 같은 패거리 주원형이 스스로 방문을 짓고 써서 김도흥과 주정선을 보내 어씨네 집에 전하게 하였습니다. 이튿날 저는 주원형, 이응삼, 주윤삼, 안정춘과 더불어 홍주 금천(金川) 한원실(韓元實) 집으로 함께 가서 저녁밥을 뜯어 먹고{討食} 그대로 마항 김 정장 집으로 갔는데,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김도흥과 주정선이 어 아산 집으로부터 돈 1,000냥을 가지고 왔으므로 각자 몫을 나눴습니다.
저와 같은 패거리들이 도적질할 때 지닌 무기[器杖]는 듣기에 육혈포 1자루, 환도 1자루, 조총 2자루가 있다고 하는데, 해당 무기는 생각하건대 마땅히 이응삼과 주원형 집에 맡겨두었을 것입니다. 이화실(李化實)과 주의선(朱義先)은 정말로 같이 가서 도적질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수천 냥{金}으로 영업하는 장사꾼[商賈]인데【126라】일찍이 어찌 도적이 되었겠습니까마는 주원형이 꾀어내는 데 잘못 빠져서 농담으로 하던 가짜가 진짜가 되어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비록 나이는 적고 지각이 없지만 어찌 살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오직 바라건대 감안해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도적놈 김도흥(金道興), 나이 54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덕산(德山) 대야동(大也洞)에 살고 있습니다. 올해 음력 1월쯤에 이웃에 사는 주윤삼(朱允三) 집에서 저를 오라고 요청하였으므로 정말로 즉시 가보았더니, 주원형(朱元亨), 주순거(朱巡巨), 안정춘(安正春), 이응삼(李應三), 주정선(朱正先), 주윤삼, 주도일(朱道日), 주윤일(朱允日) 등이 모여 죽 앉아서 술을 나눠 마셨습니다. 그 무렵 주원형이 앞장서 나서서 도적질을 논의하였는데 사람들이 모두 호응하고 승낙하여 뒷날의 약속을{後期} 정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월 그믐쯤 우연히 주원형 집에 갔더니 주원형과 이응삼, 주순거, 주정선, 안정춘, 주윤삼 등이 시목동(柿木洞) 조 고령(趙高靈) 집에 함께 가서 재물을 빼앗아 나누어 쓰자고 하면서 일제히 불쑥 일어나서{突起} 저에게 말하기를 `네가 우리들을 따라가면 마땅히 좋은 도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따라갔더니 같은 패거리 여러 사람이 즉시【127가】조씨네 집에 도착하여 뒤져서 100냥의 돈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어느 날 저는 주원형, 이응삼, 주윤삼, 안정춘 등과 더불어 덕산 조 평택(趙平澤)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3월에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저는 주원형, 이응삼, 주윤삼, 주도일 등과 더불어 덕산 시목동 조 감찰(趙監察)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5월 그믐쯤 저는 이응삼, 주원형 등과 더불어 덕산 소교(小橋)의 이름 모르는 최가(崔哥) 주점에 가서 돈 30냥을 빼앗았습니다.
9월 초에 저는 주원형, 안정춘, 이응삼, 주윤삼, 주순거 등과 더불어 면천(沔川) 유(兪) 부잣집에 가서 돈 1,0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4, 5일쯤에 저는 주원형, 이응삼, 주순거, 이순서(李巡西), 주윤삼, 안정춘, 주정선, 주도일 등과 더불어 홍주(洪州) 합덕(合德) 장순보(張巡甫) 집에 가서 뒤져서 빼앗으려 할 무렵 동네 백성들에게 쫓겨서 각자 달아났습니다.{走脫} 그러나 같은 패거리 이순서는 장순보네 집 하인[雇奴]에게 맞아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원형이 `이순서의 원수를 갚자.'라고 하고, 앞장서서 같은 패거리 이응삼, 주윤삼, 주정선, 주순거와【127나】저를 데리고 같은 달 10일쯤 즉시 장순보네 집으로 가서 안팎의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날 밤에 그대로 합덕 유 감역(兪監役) 집에 가서 돈 5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보름쯤 주원형이 `살해된 이원서를 매장할 장례비를 장순보에게 추징하자.'라고 하면서 방문(榜文) 하나를 써주며 저에게 `장씨네 집에 가서 붙여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안정춘과 더불어 즉시 장씨네 집에 가서 해당 집 마당가에 걸어두고{揭付} 왔는데, 그 방문에 쓴 내용은 무식해서 알 수 없습니다. 장례비 1,000냥을 가지고 온 것 중 300냥은 이순서 시신을 매장하는{掩埋} 비용으로 빼고, 700냥은 같은 패거리 여러 사람이 서로 나눠먹었는데 제 차지는 60냥이었습니다. 시신은 대흥(大興) 가재동(佳才洞)에 대충 흙으로 매장하였습니다.{掩埋}
9월 그믐쯤 주원형, 이응삼, 안정춘, 주윤삼, 주순거가 주원형 집에 모여서 편지{書札} 내주며 `면천 어 아산(魚牙山) 집에 전해 주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정선과 즉시 가서 위 집에 편지를 던져 넣고 그대로 금천(金川)에 사는 주원형의 매부(妹夫) 한원실(韓元實) 집으로 가서 머물러 묵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밤에【127다】저와 함께 간 주정선과 더불어 또 어 아산 집으로 가서 돈을 뜯었더니 1,000냥의 돈을 즉시 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지고 홍주 마항(馬項) 김 정장(金正長) 집으로 갔더니, 이응삼, 주원형, 안정춘, 주윤삼, 주순거 등이 이미 도착하였습니다. 저는 주정선과 더불어 모두 주원형 집에 도로 도착하여 각각 몫을 나눴는데, 제가 차지한 돈은 30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적질할 때 지닌 무기[器杖]는 육혈포 5자루, 환도 1자루인데, 주원형, 이응삼, 안정춘, 주순거, 주윤삼 등이 항상 지니고 다녔습니다. 육혈포가 나온 곳은{出處} 나중에 들으니 `예산 지역에서 얻은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비록 따랐으나 단지 같은 패거리들의 심부름을 하였을 뿐이고, 그들이 모의하는 일은 이미 저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았으니 정말로 상세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 무기는 도적질한 뒤 모두 주원형 집에 두었었는데, 현재는 어느 곳에 있는지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도적놈 주도일(朱道日), 나이 43세【127라】
진술한 내용에,
“저는 덕산(德山) 대야동(大也洞)에 살고 있습니다. 올해 음력 1월 9일은 바로 저의 친척 주윤삼(朱允三)의 할아버지 제삿날[忌祭日]인데, 여러 친척과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나눠 마셨습니다. 그 무렵 주원형(朱元亨)이 먼저 주장하여 도적질을 모의하였는데 이응삼(李應三), 안정춘(安正春), 김도흥(金道興), 주정선(朱正先), 주윤삼 등 및 제 아우 주순거(朱巡巨)와 제가 정말로 따르기로 허락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월 초에 저는 이응삼, 안정춘과 더불어 예산(禮山)9) 시목동(柿木洞)의 조 평택(趙平澤)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그믐쯤 주원형, 이응삼, 주윤삼, 안정춘과 저는 덕산 월봉(月峯) 이 주사(李主事) 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3월 초에 저는 이응삼, 주윤삼, 안정춘과 더불어 덕산 굴모우(屈模隅) 신 의관(申議官) 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10월 초에 저는 주원형, 이응삼, 안정춘, 주정선과 더불어 홍주(洪州) 합덕(合德) 장순보(張巡甫)의 아우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도적질할 때 무기[器械]는 육혈포(六穴砲) 3자루, 환도(環刀) 1자루, 조총(鳥銃) 2자루인데, 육혈포, 환도,【128가】조총은 현재 어느 곳에 있는지 정말로 알지 못합니다. 이번에 체포된 중에 이화실(李化實)과 주의선(朱義先)은 애당초 따라가서 도적질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 주원형의 부추김을 받아서 몇 차례 도적질할 때 따라서 행동하였으니 스스로 돌이켜보면 벗어나기 어려워 마땅히 법률상 처벌을 기다립니다. 다만 형제가 모두 죄와 벌{刑辟}에 빠졌으니 어찌 운수가 막히고{阨塞} 절박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살리기를 좋아하는 형정을 베풀어 하찮은 목숨{殘喘}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이화실(李化實), 나이 48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덕산(德山) 대야동(大也洞)에 살고 있습니다. 올해 음력 1월 초에 이웃에 사는 주윤삼(朱允三) 집에서 `제삿날[忌祭日]'이라고 하며 오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즉시 가보았더니, 같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죽 앉아서 술을 나눠 마셨습니다. 그 무렵 이응삼(李應三), 주원형(朱元亨), 김도흥(金道興), 주도일(朱道日), 안정춘(安正春), 주윤일(朱允日), 주정선(朱正先), 주윤삼 등이 비밀스럽게 논의하는데{談論} 다른 사람을 싫어하고 꺼리는{厭忌} 듯하였으므로 저는 즉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아우 이창근(李昌根)은 덕산 사령(使令)으로 거행하는데 면주인(面主人)으로 선정되어{差得}【128나】저에게 거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즉시 읍내로 들어가서 일하였습니다.{使役} 그런데 올해 음력 5월 어느 날 우연히 몸이 병에 걸려 몸져누워 앓다가{叫痛} 8월 어느 날 겨우 일어났습니다.{甫起} 따라서 도적놈 주원형 등의 정황과 형편이 어떠한지는 이미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동안 저 무리들이 수상하다는 얘기는 조금 들었지만, 정말로 확실히 지적할{指的} 만한 상황은 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더러 `인천항[仁港]을 오간다.'라고 하거나 더러는 `장사로 같이 일한다.{同事}'라고 하여 돈을 물같이 써서 속으로 수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저의 이전 진술 중에 `한 차례 도적무리를 따라갔습니다.'라고 아뢴 것은 엄하게 신문하는 마당에 두렵고 겁을 먹은 중에 갑자기 나온 말입니다. 저들에게 조총(鳥銃) 2자루가 있어서 각각 서로 지니고 다니는 것은 바로 사냥하는 총으로 여겼고 도적질하는 무기로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주원형이 저를 가리켜 `같은 패거리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감정이나 원한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분명히 조사하여 명백하게 가려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주의선(朱義先), 나이 50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덕산(德山) 대야동(大也洞)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타고난 운명이{賦命} 기구하여 불행히도 중년에【128다】불구가{病身} 되어 다리를 절고 팔을 못 씁니다.{廢臂} 이번에 체포된 도적무리가 빼앗은 정황과 자취의 경우, 저는 이전에 따라간 적이 없으니 정말로 알기 어렵습니다. 저 무리들이 진술한 것 중에 `주의선에게 돈푼을 주었다.{酬給}'라고 한 것의 경우, 올해 음력 2월쯤에 주순거(朱巡巨)가 돈 10냥을 갑자기 내주며 말하기를, `일단 이것을 보태 써라.'라고 하였는데, 비록 감격하기는 했으나 뜻밖에 일어난 일이라서 그 까닭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올해 음력 7월 어느 날 저는 형편이 어려워 스스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 주순거에게 벼[租] 4말을 얻어먹었습니다. 지금 주순거의 진술에서 돈푼을 주었다는 말은 생각하건대 이것을 가리켜 아뢴 듯합니다. 주원형(朱元亨)이 도적패거리에 대해 엉뚱하게 진술한{橫招} 것은 무슨 감정이나 원한이 있어서 여기에 이른 것인지 모르겠으나, 그들이 도적인지 여부는 정말로 확실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분명히 조사하여 처분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 면천군에서 체포한 도적 주원형 등을 압송해 올리며 충청남도 재판소에 보고하다【129가】
제5호 보고서(報告書)
본 면천군(沔川郡)에 수감 중인 도적놈 주원형(朱元亨), 이응삼(李應三), 안정춘(安正春), 주순거(朱巡巨), 주윤삼(朱允三), 김도흥(金道興), 주도일(朱道日), 문학이(文學伊), 김성칠(金成七), 오기성(吳奇成), 유성백(柳成伯) 등을 지령(指令)의 지시에 따라 죽도록 곤장을 때린{限死決棍} 후 본 면천군 감옥에 단단히 수감한 연유는 이미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면천군은 본래 아주 작고 쇠잔한 형편이라서{如斗殘局} 애당초 감옥 건물[獄舍]은 없고 단지 사령청(使令廳)에 명색이 구류방(拘留房)이란 것만 있습니다. 이도 또한 여기저기 기울고 허물어져서 죄수가 도망쳐 놓치는 경우가 가끔 있고, 이른바 사령과 옥졸(獄卒)의 경우, 숫자가 5, 6명에 지나지 않고, 또한 확실히 뿌리내리지도{根着} 않았습니다. 무릇 죄인을 감시하고 압송하는 사항에 매번 소홀한 폐단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수가 부모를 뵈러{省歸} 휴가를 얻어 출발하면{發徃} 이 무렵에는 수령 자리가 오래 비어{曠官} 엄하게 경계하고 감독하고 지키는데{戒嚴監守} 정말로 믿기 어렵습니다. 또 많은 숫자의 중범죄수[重囚]를 소홀하게 두는 처지가 매우 안타깝고 답답하기{悶沓} 그지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도적놈 주원형, 이응삼, 안정춘, 주순거, 주윤삼, 김도흥,【129나】주도일, 문학이, 김성칠, 오기성, 유성백 등을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함부로 처리하여 별도로 군의 순교(巡校)를 선정하여 이에 압송해 올립니다. 사조(査照)하여 결정해 처리{裁勘}하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22일
면천 군수(沔川郡守) 서재우(徐載雨)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각하(閣下)
○ 면천군에서 체포한 도적 주원형 등의 압송과 경비에 대해 충청남도 관찰부에 보고하다【129다】
제23호 보고서(報告書)
본 면천군(沔川郡)에서 체포한 도적놈 주원형(朱元亨) 등의 장전(贓錢) 중에서 체포한 자에게 준 상과 경비(警備)에 든 비용을 상세히 작성하여 보고할 계획이라는 사유는 방금 이미 보고하였습니다. 최근에 도적이 나타났다는 경보[賊警]가 사방에서 벌떼처럼 일어나 마치 산이 무너지는 듯한 형세이니, 대부분 머리를 숙이고 기세를 움츠려서{垂頭蹙氣} 체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러는 음식을 대접하며 유인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본 면천군은 스스로 능력을 헤아리지 않고 기찰을 계획하여 체포하도록 파견하였는데, 다행히 주원형 무리를 붙잡아서 연달아{連次} 뒤쫓아 체포해 막고 진압할/소탕할{勦壓}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도적 무리가 본 면천군에 감정과 원망을 품고 낌새를 틈타 함부로 악독한 성질을 부릴{肆毒} 것은 형세상 반드시 이를 일입니다.
본 면천군은 바로 바다 모퉁이의{海陬} 한 구역이고, 인구도 적은 쇠잔한 형편입니다.{十室殘局} 성곽도 없고 병정도 없어서 고립되고 위태로움이{孤危} 매우 심하고, 계책을 세워 외부의 침략을 막자니{禦侮}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까닭으로 포군(砲軍) 20명을 설립하여 조직을 짜고 부대를 만들었으며{編制作隊} 읍내와 각 마을에는 호(戶)를 짜서 통(統)을 만들어 밤에는 순찰하고 낮에는 염탐하며, 단속하도록 지시하고 살피도록 경계하여{飭束警察} 뜻밖의 일을{不虞} 막고 있습니다. 다만 이 포군은 새로 설치하고 처음 만든 것이라서 청사(廳舍), 무기[器械], 탄환(彈丸), 복장(服裝), 급료[料給], 여비,【129라】기밀비(機密費) 등 잡다한 비용{雜用費}과 순찰경비군[巡警軍], 죄수들의 식비 등 각 항목의 숱하게 많은 비용은 액수가 이미 엄청나게 많습니다.{浩大} 이 또한 어떤 방법으로라도 조치하고 마련해야{措劃}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적놈 주원형 등의 장전이 다른 관할 구역에 흩어져 있어서 더러는 이미 거둬들였고, 더러는 아직 거두지 못했지만, 거둬들인 것으로 액수를 계산하니 합친 돈이 11,179냥입니다. 도적놈을 체포할 때 앞장선 순교(巡校) 김석현(金錫鉉)과 사령(使令) 이등길(李登吉)은 일등공로[首功] 1,000냥을 상으로 주고, 그 다음으로 힘을 쏟고{彈力} 충실히 근무한{效勞} 순교와 사령은 등급을 나눠서 500냥을 고르게 배정해 상을 주어 용맹하고 의연한{賈勇} 기개를 장려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돈은 포군청(砲軍廳)에 배정해 주어 여러 항목의 비용에 보태 쓰도록 하였습니다. 도적의 장물로 거둔 것과 못 거둔 돈과 물품 명목 및 면천군에서 비용으로 쓴 액수를 구별한 성책(成冊) 2건을 작성해 올립니다. 이러한 연유를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신 뒤 성책 1건은 의견을 붙여 도로{反貼} 내려 보내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7일【130가】
면천 군수(沔川郡守) 서재우(徐載雨)
충청남도 관찰사(忠淸南道觀察使) 각하(閣下)
○ 면천군에서 체포한 도적무리의 장물인 돈과 물품 중 거둔 것과 못 거둔 것 및 비용으로 사용한 액수를 구별한 성책[沔川郡捕獲賊徒贓錢物推未推及需用費額區別成冊]【130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일, 면천군에서 체포한 도적무리의 장물인 돈과 물품 중 거둔 것과 못 거둔 것 및 비용으로 사용한 액수를 구별한 성책[光武八年二月日沔川郡捕獲賊徒贓錢物推未推及需用費額區別成冊]【131가】
○ 도적 장물 중 이미 거둬들인 돈과 물품의 액수 구별 목록[賊贓已推入錢物額區別秩]
돈 1,700냥, 당목(唐木) 25필(疋) 값, 1필당 68냥
돈 1,240냥, 광목(廣木) 20필(疋) 값, 1필당 62냥
돈 72냥, 옥양목(玉洋木) 값
돈 350냥, 왜사(倭絲) 10통(桶) 값, 1통당 35냥
돈 86냥, 석유(石油) 2상자(箱子) 값, 1상자당 43냥
이상, 주순거(朱巡巨)의 장물, 덕산(德山) 구만리(九萬里) 거주 김보경(金甫京)에게서 거둬들임
돈 200냥, 장물인 돈[贓錢]을 맡겨놓은 것{任置條}
돈 100냥, 밥상[盤床] 1개[貼] 값
돈 30냥, 은가락지[銀指環] 1쌍(雙) 값【131나】
돈 70냥, 안경(眼鏡) 1개[件] 값
이상, 주원형(朱元亨)의 장물, 홍주(洪州) 금천(金川) 한원필(韓元弼)에게서 거둬들임
돈 1,000냥, 주순거(朱巡巨)의 장물, 덕산(德山) 구만리(九萬里) 김우범(金祐範)에게서 거둬들임
돈 680냥, 당목(唐木) 10필(疋) 값
돈 620냥, 광목(廣木) 10필(疋) 값
돈 4,000냥, 주윤삼(朱允三)·주순거(朱巡巨) 논 값
이상, 주순거(朱巡巨)·주윤삼(朱允三)의 장물, 덕산(德山) 상리(上里) 거주 하원경(河元京)에게서 거둬들임
돈 131냥, 주순거(朱巡巨)의 장물, 광목(廣木) 1필, 당목(唐木) 1필, 덕산(德山) 평리(坪里) 한계서(韓啓西)에게서 덕산군(德山郡)에서 거둬옴
돈 400냥, 주원형(朱元亨)의 장물, 구창(舊倉) 김이천(金利天)에게 거둬들임
돈 500냥, 주원형(朱元亨)의 장물, 당진(唐津) 하성모(河聖模)에게 거둬들임
총[合] 돈 11,179냥
○ 거둬들인 장전 사용 목록[贓錢推入用下秩]【131다】
총[合] 돈 11,179냥
돈 1,000냥, 주원형(朱元亨) 체포 순교(巡校) 김석현(金錫鉉)·사령(使令) 이등길(李登吉)에게 상[賞典]으로 줌
돈 500냥, 여러 도적놈을 체포할 때의 순교·사령 등에게 상[賞典]으로 등급을 나눠서 줌
돈 1,300냥, 도적무리를 체포할 때 여비와 기밀비(譏密費)로 씀
돈 300냥, 형구인 칼[枷]·쇠고랑[鎖]·철편(鐵鞭)·오랏줄[縛繩] 등 여러 도구비로 씀
돈 400냥, 도적놈 죄수 식비로 씀
돈 1,500냥, 포군(砲軍) 20명의 복장(服裝)·모자(帽子) 값으로 씀
돈 700냥, 조총(鳥銃) 20자루[柄] 값으로 씀
돈 420냥, 화약(火藥)·쇠탄알[鐵丸] 값으로 씀【131라】
돈 550냥, 포군청(砲軍廳) 수축비용[修葺費]으로 씀
돈 320냥, 포군청(砲軍廳) 경비[廳費] 및 잡다한 비용[雜用費]으로 씀
돈 4,000냥, 포군(砲軍) 20명·참교(參校) 1인의 일당[日料]으로 나눠주려고 이자를 놓는데[播殖] 씀
돈 180냥, 나중에 뒤쫓아 체포할 때 기밀비(譏密費)로 쓰려고 봉해 둠
○ 거둬들이지 못한 장전 목록[贓錢未推入秩]
돈 50냥, 덕산(德山) 마도(馬刀) 인근실(印勤實)
돈 100냥, 덕산(德山) 마도(馬刀) 최재인(崔在仁)
돈 100냥, 덕산(德山) 화리(禾里) 강우관(姜佑寬) 계묘년(1903) 8월 20일 맡김
돈 50냥, 덕산(德山)10) 항강동(項江洞) 김재운(金才云) 계묘년(1903) 9월 10일 맡김
돈 300냥, 덕산(德山) 평리(坪里) 한천서(韓千西) 계묘년(1903) 7월 7일 맡김【132가】
돈 50냥, 덕산(德山) 대야곡(大也谷) 주정렬(朱正烈) 계묘년(1903) 3월 3일 맡김
돈 100냥, 덕산(德山) 계명리(鷄鳴里) 고행원(高行元) 계묘년(1903) 4월 15일 맡김
총[合] 돈 750냥
이상, 주원형(朱元亨)의 장물인 돈[贓錢]을 맡겨놓은 각 사람에게 거둬들이려고 덕산군(德山郡)에 조회[移照]했으나 해당 군이 막아서{防遏} 거두지 못함
도적놈 주원형(朱元亨) : 초가(草家) 3칸[間], 밥솥[食鼎] 2개[座], 나무절구[木臼] 1개[座], 쇠화로[鐵爐] 1개[座], 무명 이불[木衾] 1건(件), 수저[匙箸] 9매(枚), 가발머리 다리[月子] 7자루[柄],【132나】큰 삽[大鍤] 1개(介), 작은 삽[小鍤] 1개
도적놈 주윤삼(朱允三) : 초가(草家) 7칸[間], 밥솥[食鼎] 4개[座], 큰 소[大牛] 1마리[隻], 송아지[兒犢] 1마리[隻], 무명 이불[木衾] 5건(件), 유리촛대[琉伊燭臺] 1쌍(雙), 요강(要江) 3개(介), 벼[正租] 32섬[石],【132다】양푼[良板] 3개(介), 대야(大也) 1개(介), 궤짝[樻] 2개[座], 나무절구[木臼] 1개[座], 왜사(倭絲) 3통(桶), 보습(保習) 3개(介), 쇠화로[鐵爐] 2개(介), 놋밥그릇대접[鍮食器大接] 26개(介)
도적놈 안정춘(安正春) : 초가(草家) 4칸[間], 밥솥[食鼎] 2개[座],【132라】벼[正租] 2섬[石] 10말[斗]
도적놈 주순거(朱巡巨) : 초가(草家) 10칸[間], 밥솥[食鼎] 3개[座], 벼[正租] 15섬[石], 큰 병풍[大屛] 1개(介), 석유(石油) 1궤짝[樻], 무명 이불[木衾] 2건(件), 누룩[曲子] 2동(同), 나무절구[木臼] 1개[座], 매통[木磨] 1개[座],【133가】 놋그릇대접[鍮器大接] 3개(介), 놋밥그릇[鍮食器] 3개(介), 쇠화로[鐵爐] 1개[座]
도적놈 김도흥(金道興) : 초가(草家) 3칸[間], 밥솥[食鼎] 1개[座]
도적놈 이응삼(李應三) : 초가(草家) 5칸[間], 밥솥[食鼎] 3개[座], 이불[衾] 1건(件), 호미[鋤子] 19개(介), 쇠스랑[所時郞] 1(介),【133나】낫[鎌子] 15개(介), 나무절구[木臼] 1개[座], 가발머리 다리[月子] 12자루[柄], 벼[正租] 30말[斗], 무명[白木] 15자[尺], 쇠화로[鐵爐] 1개(介), 매통[木磨] 1개[座]
도적놈 주도일(朱道日) : 초가(草家) 5칸[間], 밥솥[食鼎] 2개[座], 벼[正租] 10말[斗],【133다】이불[衾] 1건(件), 나무절구[木臼] 1개[座], 매통[木磨] 1개[座]
위 일곱 놈의 집에 있는{家藏} 살림살이는 일단 해당 동네 동임(洞任) 이연희(李連熙)와 주순보(朱巡甫)에게 맡겨둠{任置}【134가】
면천 군수(沔川郡守) 서재우(徐載雨)
● 홍달심 옥사의 정범 함정보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34다】
보고서(報告書) 제4호
도착한 제54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귀 관할 희천군(熙川郡)의 사망한 사람 홍달심(洪達深)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함정보(咸丁甫)를 여러 갈래로{別岐} 염탐하여 기어이 어서 잡아들이되, 만약 기한이 지나도록 붙잡지 못하면 즉시 분명히 보고하는 것이 옳다는 뜻으로 광무(光武) 6년(1902) 7월에 이미 지령(指令)으로 지시한 바가 있다. 간범(干犯) 송 조이(宋召史)의 경우, 진실로 규정대로 황제의 재가를 거쳐 집행하여야 마땅하지만, 범인 함가를 만약 체포하여 조사하면 그 증인으로 인용하기에 해당 여인보다 핵심적인 사란은 없다. 그러므로 일단 체포하여 보고하기를 기다렸으나 체포 기한이 이미 몇 년이나 지났고, 형사 처리를{處刑} 예정대로/기한대로{如期} 할 수 없으니 법률상 지체되고 늦어지는 것이 참으로{良庸} 한탄스럽다.{慨歎} 해당 범인 함가가 멀리 달아나{遠颺} 돌아오지 않아서 붙잡을 방법이 없으면, 그 경위를 부리나케 신속히 보고하여 결단하도록 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정범 함정보를 연달아【134라】염탐하였지만 멀리 달아나 돌아오지 않아서 붙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용관(李容觀)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중현(權重顯) 각하(閣下)
● 사면대상자에 대해 용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35가】
보고서(報告書) 제1호 원본(原本)
법부[本部] 제4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음력 올해 11월 10일에 반포하신 황제의 조칙[頒詔文] 중에,
`하나, 모반(謀反), 강도(强盜), 살인(殺人), 간통[通姦], 사기[騙財], 절도(竊盜) 등 육범(六犯)을 제외하고 각각 한 등급 감등할 일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삼가 황제의 조칙(詔勅) 내용을 따라서 귀 용천항 재판소(龍川港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을 제외한 범인[人犯]을 하나하나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용천항에는 죄수[囚徒]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135나】
광무(光武) 9년(1905) 1월 12일
용천항 재판소 판사(龍川港裁判所判事) 윤용구(尹容求)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박형근 옥사의 정범 함경징과 송복규 옥사의 정범 김택순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35다】
보고서(報告書) 제7호
도착한 제52호 지령(指令)의 내용에,
“귀 보고서 제54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초산군(楚山郡)의 사망한 남자 박형근(朴亨根) 옥사(獄事)의 범인 함경징(咸京徵)은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부조피구조(父祖被敺條)>의 `만약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남에게 살해되었는데, 자손이 그 즉시 죽인 경우[若祖父母父母爲人所殺而子孫卽時殺者]'라는 율문을 인용해 적용{比照}할 만합니다. 하지만 아우가 형을 위해 복수하는 것은 법조문[法文]에 실려 있지 않으니 신중히 처리하는 도리상 `오직 가볍게 처벌한다.[惟輕]'라는 원칙으로 논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투급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자손이 흉악한 짓을 저지른 사람을 함부로 죽인 경우[子孫擅殺行兇人者]'라는 율문을 인용해 적용하여 태(笞) 60대로 처리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귀 평의가 타당하니 해당 범인 함경진은 귀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에서 검토한 율문대로 즉시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 옳다.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잇따라 도착한 제53호 지령의 내용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9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위원군(渭原郡)의 사망한 남자 송복규(宋福奎)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김택순(金宅順)을 『대명률(大明律)』【135라】「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並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宣告書}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애당초 장난{戲弄}이 바뀌어 말다툼하다가 싸우게 되었고, 다시 발로 찬 것은 진실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죄수를 가엾게 여겨 신중히 처리하고 보살피는{欽恤} 도리상 `오직 가볍게 처벌한다.[惟輕]'는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진실로 신중히 처리함에{愼克} 합당하다. 정상을 참작하여 원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해 태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되, 선고서(宣告書)에 수정하고 집행한 뒤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리는 것이 옳다.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항 박형근 옥사의 범인 함경진은 본 재판소에서 검토한 율문대로 집행하고, 송복규 옥사의 정범 김택순은 원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 뒤 선고서에 수정하고 집행하였습니다. 김택순의 형명부를 이에 작성하여 올리며 보고합니다.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136가】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용관(李容觀)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중현(權重顯) 각하(閣下)
● 사면대상자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36다】
보고서(報告書) 제1호(광무(光武) 8년도 보고는 5호까지로 끝남)
제4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음력 올해 11월 10일에 반포하신 황제의 조칙[頒詔文] 중에,
`하나, 모반(謀反), 강도(强盜), 살인(殺人), 간통[通姦], 사기[騙財], 절도(竊盜) 등 육범(六犯)을 제외하고 각각 한 등급 감등할 일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삼가 황제의 조칙(詔勅) 내용을 따라서 귀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을 제외한 범인[人犯]을 하나하나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경무서(警務署)에는 일단 육범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징역 죄인이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4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136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사면대상자의 처리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37가】
보고(報告) 제5호
도착한 법부(法部) 제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삼가 작년 11월 1일 황제의 지시[詔勅]를 받들어 귀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중 석방하거나 감등할 안건을 황제께 아뢰어 이미 재가를 받았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들에게 황제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뒤 석방할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 자는 한 등급 감등하여 이전대로 단속함이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고 따라서 본 부산항 재판소 관할 죄수에게 황제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뒤 석방하고 감등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22일【137나】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중현(權重顯) 각하(閣下)
○ 아래[左開]【137다】
기결수(已決囚)
·최 조이(崔召史), 아랫사람을 때려서 불구를 만든 죄[敺卑幼篤疾罪], 징역 3년, 석방
·최억만(崔億萬), 살인죄[殺獄罪], 징역 10년,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7년
● 죄수 현황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38가】
제68호 보고서(報告書)
지난달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와 시수(時囚) 중 이미 법부(法部)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집행하지 않은[未執行] 자의 수감 날짜를 기록한{開錄} 형명부(刑名簿)를 올려 보냅니다. 해당하는 달의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4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전라북도의 지난달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형명부[全羅北道去月朔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138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일 지난달 전라북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형명부[光武九年一月日去月朔全羅北道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139가】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천경화(千京化), 기독교를 빙자하여 과부를 핍박한 죄[憑藉西敎逼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2년(1898) 5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공란)
·정운집(鄭云執), 천흥수 옥사의 정범 죄인[千興水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음력 광무(光武) 2년(1898) 7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공란)
·이춘길(李春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징역 시작,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하고, 나중에 사면령을 삼가 받든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이 조이(李召史), 며느리 이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其婦李召史獄事正犯罪],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2월 21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2년
·김성초(金成初),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의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이명오(李明五),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의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양영준(梁永俊),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의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정치국(鄭致國),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의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김성서(金成瑞),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의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139나】
·김준석(金俊碩),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의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주여인(朱汝仁),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의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임창학(林昌學),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의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유경삼(兪京三), 김은선 옥사의 정범 죄인[金恩先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법부(法部) 제2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이인규(李仁圭),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하고,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홍종한(洪鍾澣),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하고,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박순경(朴順京),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하고,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조가희(趙可曦),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하고,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김치삼(金致三),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하고,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이낙진(李洛璡), 관인을 위조하는 데 따른 죄[僞造印章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8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9월 30일 법부(法部) 제40호 지령(訓令)을 받들어 일단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징역 시작, (공란)
·김응말(金應末), 박중집 옥사의 정범 죄인[朴仲執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에 법부(法部) 제3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공란)【139다】
·최낙선(崔洛先),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22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에 법부(法部) 제3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공란)
·박천동(朴千同), 절도죄(竊盜罪), 징역 5년,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공란)
·김순영(金順永), 정범 김정여 죄수를 놓친 죄[正犯金正汝失囚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공란)
·이성숙(李成淑), 이미 도적질하였지만 재물을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 태(笞) 100대 징역 종신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光武) 8년(1904) 10월 4일 법부(法部) 제3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공란)
·도경선(都京先), 이미 도적질하였지만 재물을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 태(笞) 100대 징역 종신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光武) 8년(1904) 10월 4일 법부(法部) 제3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공란)
○ 이미 법부의 처리를 거쳤으나 집행하지 못한 죄수 명단[已經部辦而姑未執行秩]
·장 조이(張召史), 독을 타서 남편 이경선을 살해한 죄[寘毒弑夫李京先罪], 광무(光武) 5년(1901) 11월 2일 수감, 광무(光武) 5년(1901) 11월 2일 인륜을 어긴{犯綱} 죄로 사형으로 처리해서{置辟}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61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정여(金正汝), 오학년 옥사의 정범 죄인[吳學年獄事正犯罪], 광무(光武) 7년(1903) 8월 18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8월 20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서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4월 23일 밤에 탈옥[越獄]하여 도망친 사유는 이미 보고
·김경민(金京珉), 승려 봉전 옥사의 정범 죄인[僧奉典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서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1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조창식(趙昌植),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우두머리 죄인[左道亂正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처리하고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이명삼(李明三),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우두머리 죄인[左道亂正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처리하고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139라】
·정순구(鄭順九),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우두머리 죄인[左道亂正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처리하고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덕화(金德化),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우두머리 죄인[左道亂正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처리하고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이이로(李利老),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우두머리 죄인[左道亂正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처리하고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문영(金文永),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우두머리 죄인[左道亂正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처리하고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유달수(劉達守),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우두머리 죄인[左道亂正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처리하고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광유(金光有),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우두머리 죄인[左道亂正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처리하고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이성재(李成在), 관인을 위조한 죄[僞造印章罪], 광무(光武) 8년(1904) 7월 21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8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33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서(宣告書)에 수정하고,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귀남(金貴南),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7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1월 3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서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48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영춘(金永春),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7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1월 3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서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48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유치종(兪致宗),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7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1월 3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서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48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140가】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1) 관아의 하인들{門卒輩} : 문졸(門卒)은 옛날의 조례(皁隷)라는 것인데, 일수(日守), 사령(使令), 또는 나장(羅將)이라고도 한다. 이자들은 본래 떠돌이로 근거지가 없는 무리들이다. 더러는 광대 출신도 있고, 괴뢰 출신도 있으므로 가장 천하여 교화시키기 어려운 백성이다(『목민심서(牧民心書)』 「이전(吏典)」 어중(御衆)).
2) 본 참정(參政) :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신기선(申箕善, 1851-1909)이다(『고종실록(高宗實錄)』과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의 광무(光武) 8년(1904) 10월 31일 기사 참조).
3) 길찬실 : 원문에 `김찬실'로 되어 있으나 오자로 보았다.
4) 윗사람-않은 : 『맹자(孟子)』 「양혜왕 하편(梁惠王下篇)」 12장(章). 밉게 보는 윗사람이 죽는데 구하지 않은???
5) 금을 살{貿金} : 무금(貿金)은 금광에서 생산되는 금을 내장원(內藏院)이 독점하여 구입하는 것이다(양상현(楊尙弦), “대한제국기(大韓帝國期) 내장원의 鑛稅(광세) 징수와 광물(鑛物) 독점 구입”참조)
6) 단공의 계책[檀公之策] : 단공은 남조 송(南朝宋) 때의 장군 단도제(檀道濟)를 이르는데, 그가 일찍이 위(魏) 나라와 싸우다 불리하자 퇴군(退軍)을 주동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왕경칙(王敬則)이 말하기를 `단공의 36계 가운데 달아나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하였다(『남제서(南齊書)』 「왕경칙전(王敬則傳)」)
1) 아이가-백도(伯道) : 백도(伯道)는 중국 진(晉)나라 등유(鄧攸)의 자(字). 석륵(石勒)의 난이 일어나자 피난길의 부득이 한 상황에서 먼저 죽은 아우의 아이 대신 자신의 아이를 버림으로써 조카는 구했으나 자신은 영원이 아이를 얻지 못했다(『진서(晉書)』 <등유전(鄧攸傳)>).
2)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 : 원문에는 “제9관(款) 제3조”로 되어 있으나, 『대명률(大明律)』의 조항을 나타내는 데에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므로 거의 쓰지 않는 방법이다.
3) 초서 : 査此該犯之律 但言掘塚移埋 不言開棺與否 擬以開棺見屍之律 則殊模糊 自貴局其用棺與否 詳査報明之意 訓飭該所恐好
4) 문거이(文擧伊) : 앞의 보고서에는 문학이(文學伊)로 되어 있다.
5) 장선명(張先明) : 앞에서는 장선명(張善明)으로 표현했다.
6) 주도일(朱道日) : 앞에서는 `주도일(朱道一)'로 나온다.
7) 이 면은 영인본에 누락되었으므로 규장각본에 따라 보충하였다.
8) 이 면은 영인본에 누락되었으므로 규장각본에 따라 보충하였다.
9) 이 부분 다른 사람의 진술에서는 모두 `덕산'으로 나온다.
10) 앞에 나온 진술서에 따르면 항강동(項江洞)은 예산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