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무서에 수감 중 병으로 사망한 죄인 공득록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03가】

보고서(報告書) 제38호

본 평안북도 관찰부(平安北道觀察府)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김준영(金俊永)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본 경무서에 수감 중인 종신 징역죄인 공득록(公得祿)이 몸의 병으로 오늘 인시(寅時)쯤에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측근을 파견하여 적간(摘奸)하게 하였더니, 얼굴색은 누르스름하고 몸은{軆肉} 여윈 것이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기에 해당 시체는 즉시 내다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7월 26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수감 중인 죄인의 교형 집행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03다】

제52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本部] 제30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 관할의 단단히 수감한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안건에 대해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가 내렸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人犯]에게 형벌을 집행한 뒤 경위를 긴급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추신[再]: 강도(强盜) 또는 절도(窃盜)로 사형으로 처리한 경우 형벌을 집행 한 뒤 해당 범인들의 성명, 주소와 언제[何年月日] 어디[何處]에서 어떠한 물건을 훔치거나{盜取} 또는 겁주어 빼앗았는지에{劫奪} 대한 진술[供招]과 어떠어떠한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를 설명하여 마을 구석마다 게시{揭付}하되, 한문과 한글[眞諺]로 베껴서{翻謄} 모두 백성들이 살펴보고 알아서 그만두게{知戢}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경기 재판소에 단단히 수감한 강도죄인 이춘길(李春吉), 최영준(崔英俊), 최순화(崔順化), 강강돌(姜岡乭)을 이달 27일에 모두 형벌을 집행하고, 도적질에 대한 진술과 교형으로 처리한 법률[律例]을 한문과 한글로 베껴서【003라】마을 구석마다 게시하여 백성들이 모두 알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7월 28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유배 죄인 윤진구 등의 석방에 대해 지도군에서 보고하다【004가】

보고서(報告書) 제 호

삼가 지난번에 제3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귀 지도군(智島郡) 임자도(荏子島) 유배 10년 죄인 윤진구(尹震求)와 지도 유배 10년 죄인 정조원(鄭祖源)을 형기 만료로 석방하겠다는 뜻으로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가 내렸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두 범인을 석방한 뒤 보고해 오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두 범인을 석방하고 작성해 보고하려고 위 지도군의 유배명단[配案]을 가져다 살펴보았습니다. 윤진구의 경우, 건양(建陽) 1년(1897) 7월 13일에 그때 나주군(羅州郡) 흑산도(黑山島)에서 위 지도군으로 옮겨 왔고, 정조원의 경우, 애당초 유배지에 도착한 기록이 없습니다. 일처리 원칙상 모호(模糊)하기 그지없어서 그 사유를 조사하고 심문하려고 그때의 위 지도군 향장(鄕長) 및 수형리(首刑吏)를 붙잡으려고 파견하였습니다.{發捉} 그랬더니 수형리는 그 사이 이미 사망하였고, 향장 김병수(金炳秀)는 와서 대령하였습니다. 아뢴 내용에,

“본 지도군 유배 죄인 중 윤진구는 병신년(1896)에【004나】나주군 흑산도에서 옮겨왔으며, 정조원은 애당초 유배지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유배지에 도착한 단서가 있다면 어찌 감히 허술하게 명단에서 빠뜨릴 리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신중히 살펴야 하는 사건에 해당되어 위 김병수에게 받은 다짐[侤音]을 첨부하여 올린 뒤, 위 김병수와 현 향장 남궁덕(南宮德) 및 현 수형리 조종협(趙鍾俠) 등을 모두 단단히 수감하고 삼가 처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위 임자도 유배 10년 죄인 윤진구는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7월 25일

전라남도(全羅南道) 지도 군수 서리(智島郡守署理) 함평 군수(咸平郡守) 박준승(朴準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부본(副本) 제 호【004다】

제3호 훈령(訓令)에 근거하여 위 지도군(智島郡) 유배 10년 죄인 윤진구(尹震求)는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조원(鄭祖源)은 애당초 유배지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위 지도군 향장(鄕長) 김병수(金炳秀)에게 받은 다짐[侤音]을 첨부하여 올립니다. 그리고 위 김병수와 현 향장 남궁덕(南宮德) 및 현 수형리 조종협(趙鍾俠) 등을 모두 단단히 수감하고 삼가 처분을 기다립니다. 이러한 연유를 알리는 문서입니다.{緣由狀}

전라남도(全羅南道) 지도 군수 서리(智島郡守署理) 함평 군수(咸平郡守) 박준승(朴準承)


○ 다짐[侤音]【005가】

을사년(1905) 6월 13일, 병신년(1896) 향장(鄕長) 김병수(金炳秀), 나이 47세

아룁니다. 이번 법부(法部) 훈령(訓令) 내용에,

“귀 지도군(智島郡) 유배 10년 죄인 정조원(鄭祖源)을 기한 만료로 석방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정조원은 애당초 본 지도군 유배지에 도착한 일이 없습니다. 만약 일에 착오가 있다면 저를 마땅히 심문해{當推} 주실 일입니다.

아룀


● 수감 중인 죄인의 교형 집행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05다】

보고서(報告書) 제16호

도착한 훈령(訓令) 제13호를 받들어보니 내용에,

“귀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의 단단히 수감한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안건에 대해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가 내렸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人犯]에게 형벌을 집행한 뒤 경위를 긴급 보고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단단히 수감한 죄인 서만구(徐萬九)를 형벌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照亮}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7월 31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유찬(劉燦)【005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06가】

보고서(報告書) 제17호

본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시수(時囚) 징역 죄인을 별지에 기록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번 달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의 경우 현재 받아들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民事訴訟)을 재판하고 집행한 것, 의혹[疑義]이 있어 미결(未決)인 사안, 현재 수감 죄수 등의 경우 모두 분명히 보고할 만한 명단이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照亮}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7월 31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유찬(劉燦)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006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인백(李仁伯), 절도(窃盜),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8월 4일, 광무 9년(1905) 1월 11일 감등, 7년

·배상률(裵相律),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김석이(金石伊), 절도(窃盜), 징역 2년,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김성원(金聖元), 절도(窃盜),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신소회(申所回),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구석태(具石台),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 죄수 현황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07가】

보고서(報告書) 제15호

본 강원도 재판소(江原道裁判所) 현재 죄수명단[囚徒案]을 자세히 기록한 성책(成冊)을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照亮}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7월 27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법부(法部)에 올림【007다】

광무 9년(1905) 7월 일, 강원도 재판소 현재 죄수 명단을 자세히 기록한 성책[光武九年七月日江原道裁判所現在囚徒案註明成冊]

광무 9년(1905) 7월 일, 강원도 재판소 현재 죄수 명단 및 미결수를 자세히 기록한 성책[江原道裁判所現在囚徒案註明成冊]【008가】

·박 조이(朴召史), 나이 34세, 함께 사는 사람을 모의하여 죽인 죄[謀殺同居人罪],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7년(1903) 6월 27일 선고하고 집행

·임천만(林千萬), 나이 19세, 때리고 발로 차서 사람을 죽인 죄[敺踢殺人罪],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7월 3일 선고하고 집행, 두 차례 사면령을 받아 두 등급 감등해 징역 10년으로 처리

·이수헌(李守憲), 나이 46세,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월 2일 선고하고 집행, 처음으로 사면령을 받아 한 등급 감등해 징역 7년으로 처리

·김부경(金富景), 나이 28세,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2월 22일 선고하고 집행

·이석원(李錫元), 나이 32세, 강도죄(强盜罪),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6월【008나】 2일 선고하고 집행

·김치만(金致萬), 나이 45세, 남에게 공갈 협박하고 상처 입힌 죄[恐嚇傷人罪], 태(笞) 80대 징역 2년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6월 2일 선고하고 집행

·배정현(裵正鉉), 나이 66세, 옥사를 원래 모의한 죄[獄事原謀罪],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6월 15일 선고하고 집행

·김순여(金順汝), 나이 57세,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3년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6월 24일 선고하고 집행

·김성화(金聖化), 나이 26세, 압송하던 죄인을 도중에 도망쳐 놓친 죄[押解罪人中途迯失罪], 징역 7년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6월 30일 선고하고 집행

·강흥록(姜興祿), 나이 54세, 사람을 구타하여 죽인 죄[敺打殺人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7월【008다】 6일 선고하고 집행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


● 죄인 장용식의 석방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09가】

제58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本部] 제45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전라북도(全羅北道) 용안군(龍安郡)에 사는 장봉식(張鳳植)의 청원서(請願書)를 접수하여 보니, 그의 형 장용식(張龍植)이 무덤이 파여지고 징역으로 처리된{被掘處役}1) 사안은 ‘오직 가볍게 처벌한다.[惟輕]’는 원칙에 해당하고 정황 또한 용서할 만하였다. 따라서 특별히 속전(贖錢) 거두는 것을 허락하여 해당 속전은 법부에서 규정에 따라 계산해{准計} 거두어 들였으니 해당 범인을 석방한 뒤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장용식을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7월 3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공주 군수(公州郡守) 민영회(閔泳會)【009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형사사건으로 집행한 민익상 등과 속전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09다】

제59호 보고서(報告書)

이번 달에 형사사건[刑事]으로 집행한 범인 민익상(閔翼祥), 민응효(閔應孝), 정용서(丁用西) 등의 형명부(刑名簿) 각 1통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속전[贖金]은 거둬들인 액수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7월 3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공주 군수(公州郡守) 민영회(閔泳會)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010가】

제 호

·주소[住址] : 충청남도(忠淸南道) 부여군(扶餘郡) 수락리(水落里) 거주, 일반백성[平民], 민익상(閔翼祥), 나이 3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6월 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7월 18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조상 산소 윗자리에 장사[倒葬]지낸 민응효(閔應孝)의 어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어 관을 드러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제3절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어 관곽을 드러낸 경우[人의塚을私掘ᄒᆞ야棺槨을露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010나】

제 호

·주소[住址] : 충청남도(忠淸南道) 임천군(林川郡) 지곡면(紙谷面) 남당(南塘) 거주, 일반백성[平民], 민응효(閔應孝), 나이 4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몰래 매장한 죄[暗葬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6월 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7월 18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어머니를 8대조 할아버지 무덤의 머리 뒤쪽[腦後] 18보(步) 되는 땅에 몰래 장사지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제2절 제453조의 ‘몰래 장사지낸 경우[暗葬者]’라는 율문을 적용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010다】

제 호

·주소[住址] : 전라북도(全羅北道) 전주군(全州郡) 남문외(南門外) 거주, 일반백성[平民], 정용서(丁用西), 나이 2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노름한 죄[雜技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금고[禁獄] 7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7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7월 31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판을 벌여서 도박하였고 드러난 장물이 45냥이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2조의 ‘도박으로 재물을 사기치는 경우[賭技로財物을騙取ᄒᆞᆫ者]’와 제595조의 ‘10냥 이상 50냥 미만[十兩以上五十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11가】

제60호 보고서(報告書)

이번 달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시수성책(時囚成冊)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7월 3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공주 군수(公州郡守) 민영회(閔泳會)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7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 성책[光武九年七月朔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011다】

광무 9년(1905) 7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성책[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012가】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성백(李成伯),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범석(李範錫), 간음죄[犯姦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10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평진(金平辰), 모의하여 살해하는 데 따른 죄[謀殺從罪], 징역 15년, 광무 7년(1903) 11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배종술(裵宗述),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1월 13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수헌(李水憲),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1월 13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제동(金齊同),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보경(李甫京),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조명운(曺明云),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012나】

·최원문(崔元文),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28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윤명삼(尹明三),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김치삼(金致三),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우복손(禹卜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임정렬(林正烈),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배준경(裵俊京),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설팽용(薛彭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최성보(崔聖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강태산(姜泰山),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012다】

·박남수(朴南洙),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정치서(鄭致西),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16일, (공란), (공란)

·손문식(孫文植),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2일, (공란), (공란)

·전재환(田在煥),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12월 2일, (공란), (공란)

·윤창진(尹昌鎭),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19일, (공란), (공란)

·김성권(金聖權), 수령을 모의하여 살해한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김창준(金昌俊), 수령을 모의하여 살해한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길찬실(吉贊實), 수령을 모의하여 살해한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오기성(吳己成),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박복굴(朴卜屈),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012라】

·변천서(卞千西),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용주(李用周),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조준식(趙俊植),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조용옥(趙用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조성렬(趙性烈),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정학이(鄭學伊),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임병기(林炳基),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일정(李一正),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승려 재안(在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현수(李玄水),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20일, (공란), (공란)【013가】

·이성춘(李性春),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2월 20일, (공란), (공란)

·이오식(李五植),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3월 20일, (공란), (공란)

·지중칠(池重七),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4월 10일, (공란), (공란)

·윤봉병(尹鳳炳),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4월 24일, (공란), (공란)

·박치관(朴致寬),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4월 24일, (공란), (공란)

·유성진(劉成辰), 살인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24일, (공란), (공란)

·황명삼(黃明三), 살인사건의 간련 죄인[殺獄干連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4월 30일, (공란), (공란)

·김평중(金平仲),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5월 13일, (공란), (공란)

·이원오(李元五),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3일, (공란), (공란)

·장정환(張鼎煥),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9일, (공란), (공란)【013나】

·전성옥(田性玉),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30일, (공란), (공란)

·최명보(崔明甫),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30일, (공란), (공란)

·이광운(李光云),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키는 데 따른 죄[阿附外人作弊隨從罪], 징역 7년, 광무 9년(1905) 6월 30일, (공란), (공란)

·박준상(朴準相),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6월 30일, (공란), (공란)

·최덕원(崔德元),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30일, (공란), (공란)

·김배오(金培五),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30일, (공란), (공란)

·민익상(閔翼祥),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7월 18일, (공란), (공란)

·민응효(閔應孝), 몰래 장사지낸 죄[暗葬罪], 징역 1년, 광무 9년(1905) 7월 18일, (공란), (공란)


◦미결수(未決囚)【013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수감날짜[就囚月日], 선고 날짜 및 율문·형벌[宣告月日及律名刑名],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단단히 수감 또는 재조사[承指月日及牢囚或更査]

·박춘길(朴春吉), 함부로 죽인 죄[擅殺罪], 광무 9년(1905) 6월 18일, 광무 9년(1905) 6월 27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3조의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0년으로 검토, 광무 9년(1905) 7월 4일, (공란)

·박길성(朴吉星), 함부로 죽인 죄[擅殺罪], 광무 9년(1905) 6월 18일, 광무 9년(1905) 6월 27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0조의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로 검토, 광무 9년(1905) 7월 4일, (공란)

·양 조이(梁召史),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광무 9년(1905) 7월 7일, 광무 9년(1905) 7월 2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8조 본장(本章) 제1절, 제2절, 제3절, 제4절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 9년(1905) 7월 12일, 광무 9년(1905) 7월 30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 몰래 장사지낸 송근식과 사사로이 파낸 윤희열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14가】

제56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 제40호 보고서에 근거한 법부[本部] 제25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의 대략에,

“이를 조사하여 보니 윤희열(尹熙說)이 송근식(宋根植)네 무덤을 파낸 것에 대해서는 이미 징역 처리를 거쳤으니 법률상으로나 이치상으로 송근식은 감히 도로 장사[還葬]지낼 수 없다. 그런데 송근식은 보수[步]가 멀다고 핑계대며 제멋대로 도로 장사지내고 관아의 지시를 어기고 버티며 끝내 파내서 옮기지 않다가 또 사사로이 파내어졌으니 그가 정말로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그 행위를 살펴보면 매우 놀랍기 그지없다. 이번에 윤희열이 사사로이 파낸 것은 참으로 조상을 위한 피 끓는 정성에서 나온 것이니 정황에 따르고 법률을 살피면{緣情究法}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관아의 결정[官決]을 거치지 않았으니 온전히 용서하기는 어려우므로 율문을 검토하여 보고해 오도록 하라. 그리고 산은 본래 윤가네 산이라고 하니 설령 백성 송가네가 한두 번 장사지냈다고 하더라도 ‘송가네 산이다.’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백성 송근식이 매장금지를 무릅쓰고 장사지낸 것 또한 죄가 없는 것이 될 수 없으니 모두 율문을 검토하여 뒷날을 경계하도록{勵} 하라. 그리고 도로 장사지내는 한 가지 사항은 정말로 법에서 벗어나니 엄하게 지시하여 금지{禁斷}하는 것이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014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는 짓을 다시 저지른 윤희열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어 관곽을 드러낸 경우[人의塚을私掘ᄒᆞ야棺槨을露ᄒᆞᆫ者]’라는 율문, 같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4조의 ‘한 가지 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본 죄에 한 등급 더한다.[一罪再犯ᄒᆞᆫ者本罪에一等을加]’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그러나 정황과 이치를 참고하면 참으로 조상을 위하는 데서 나왔으므로 본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2년 6개월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송근식의 경우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3조의 ‘주인이 있는 무덤 경계 안에 강제로 장사지낸 경우[有主墳墓界限內에勒葬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그러나 보수가 조금 멀고 또한 조상을 위한 일이기에 본 율문에서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2년 6개월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4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014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비적무리 김원일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15가】

제57호 질품서(質稟書)

여주군(驪州郡)에서 압송해 올린 비적무리[匪徒] 김원일(金元日)이 저지른 정황에 대해 차례로 샅샅이 조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비록 강제를 당해 패거리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가는 곳마다 같이 가서 지평군(砥平郡) 일진회원(一進會員)을 총으로 쏘아 죽이고 양근군(楊根郡)의 이정구(李正九) 집에서 겁주어 약탈할 때 모두 같이 참여하였다고 한 입으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一口輸款} 해당 김원일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6조의 ‘강도질이나 도둑질을 할 때에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强盜나窃盜를行時에人을傷者首從을不分]’라는 율문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무리를 불러 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徒黨을嘯聚야兵器2)持고閭巷或市井에攔入者]’라는 율문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29조의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모두 발각된 경우에 (형벌이) 각각 같은 것은 하나를 따라서 죄를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其各等ᄒᆞᆫ者ᄂᆞᆫ從一科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지난 달 30일에 선고하였는데 상소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해당 진술서[供案]를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015나】조사{査照}한 뒤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4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7월 25일, 여주군(驪州郡)에서 압송해 올린 비적무리[匪徒] 김원일(金元日), 나이 22세【015다】

심문: 지금 여주군의 보고를 보니 너는 비적 우두머리 구명선(具明先)을 따라서 총을 메고 같이 지평읍(砥平邑) 일진회 사무소(一進會事務所)로 가서 살해한 회원이 8사람이나 된다. 너도 또한 인간[人類]인데 어찌 많은 수의 죄 없는 사람을 총으로 쏘아 죽였단 말이냐? 그리고 비적 우두머리와 같은 패거리는 어느 곳에 살고 있으며 성명은 무엇이고, 어떤 사람의 지휘에 따라 무슨 일 때문에 총으로 쏘아 죽였느냐?

진술: 저는 본래 지평에 사는데 일찍이 원주 진위대(原州鎭衛隊) 병정으로 들어갔다가 죄를 짓고 파면되어 고향으로 돌아가 품팔이하였습니다. 올해 음력 5월 5일에 의병(義兵) 수십 명이 저희 동네에 와서 묵었는데, 그 무렵 비적 우두머리 구명선이 제가 나이 어린 것을 보고 강제로 패거리에 들게 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7일 꼭두새벽에 지평군으로 따라 갔더니 비적 우두머리가 포군(砲軍)을 지휘하여 일진회 사무소 2곳을 둘러싸고【015라】회원 8사람을 묶어내서 모두 즉시 총으로 쏘아 죽이고, 사무소에 있던 벼[正租] 2섬[石], 가마솥[釜鼎] 3개[坐], 당나귀[驢子] 1마리[匹], 옷가지, 사기그릇[沙器] 등의 물건 및 집[家舍] 2채[坐]를 모두 첨부해 기록하여 해당 지평군 순교청(巡校廳)에 맡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곡수(曲水)로 향하는 길에 또 회원 2사람을 만나 또한 총으로 쏘아 죽이려 하였는데, 해당 회원이 애걸함으로 인해 해당 동네 사람에게 보증을 세우고 강제로 패거리에 참여하게 하였으며 동네 소유의 서양총[洋銃] 3자루, 탄환 50개를 강제로 뜯어냈습니다. 그 뒤 그대로 양근군(楊根郡) 일진회원 사무소로 향했는데 회원들이 낌새를 알아채고 모두 도망쳤습니다. 비적 우두머리가 명령을 내리기를 “이 읍내의 객주(客主) 이정구(李正九) 집에 서양총과 환도(環刀)가 있으니 즉시 뜯어내 오라.”고 하였습니다. 중군(中軍)인 이름 모르는 구가(具哥)가 군인을 거느리고 가서 뒤졌는데 단지 환도만 있었습니다. 비적 우두머리는 이 말을 듣고 다시는 총을 뜯어내지 말라고 시켰는데 중군이 듣지 않고 강제로 뜯어냈다고 하자 비적 우두머리가 말하기를 “너는 중군으로서 대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니 법률상 마땅히 율문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하고 쫓아내게{推出} 하였습니다. 중군은 말하기를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016가】나는 마땅히 스스로 죽겠다.”라고 하고 스스로 총을 쏘아 죽었습니다. 그러자 군대는{軍中} 자연히 혼란스러워져서 중군의 죽음은 이가에게 말미암았다고 하여 그 집에서 옥양목(玉洋木) 10자[尺], 광목(廣木) 10자, 안동포(安東布) 20자, 은장도(銀粧刀) 1자루, 은비녀[銀釵] 1개, 엽전 260냥을 뒤져서 찾았습니다. 비적 우두머리는 혼란스러운 병사들을 불러서 정리하여 장차 원주로 가는 길로 향할 때 저는 다리가 아파서 걷기 어렵다고 비적 우두머리에게 아뢰고 말미[由]를 요청하여 뒤떨어져서 그대로 곡수시장에 묵었습니다. 마침 서로 간통한 아녀자[婦女]를 만나서 살림을 차리려고 하다가 병정과 순교에게 붙잡혀서 압송해 올려 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삼가 처분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심문: 너의 숱하게 많은 같은 패거리에서 너는 어찌 홀로 붙잡혔으며, 비적 우두머리와 여러 패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비적무리로서 대담하게 감히 다른 사람의 여인과 짝지어 사람 사는 세상에서{陽界上} 살려고 하였단 말이냐?

진술: 저는 처음에 여주 주둔 원주 병정에게 붙잡혔는데, 원주 진위대 정위(正尉) 김귀현(金龜鉉)의 첩의 오라비{妾娚} 장치문(張致文)의 소개로 훈령(訓令)을 얻어 석방되었다가, 일진회원이【016나】여주 군수에게 다시 붙잡으라고 따져 물은 탓에 이렇게 붙잡혔습니다. 비적 우두머리와 같은 패거리는 다시 원주로 향했다가 모두 원주 진위대 정위에게 붙잡혀 며칠 지체하며 수감되었다가 더러 먼저 석방되거나 나중에 석방되었는데, 비적 우두머리는 단지 9일 뒤에 석방되었다는 얘기를 뒤에 얻어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여인과 짝을 지은 일은 정말로 죄 위에 죄를 더한 것입니다. 저는 비록 즐거이 따른 것은 아니지만 이미 지평의 일진회원을 총으로 쏘아 죽이고 양근의 이정구 집에서 겁주어 약탈하는 데 같이 참여하였으니, 저지른 짓을 스스로 돌아보건대 드릴 만한 말이 없는 일입니다.


● 비적무리 이인응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16다】

제53호 질품서(質稟書)

법부[本部] 제2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에 수감 중인 비적무리[匪徒] 이인응(李寅應) 등에게 돈, 쌀, 화약심지[火繩] 등의 물건을 공갈 협박하여 약탈한 곳과 지녔던 무기를 구해서 모은 이유와 도착한 여러 곳에서 죽이거나 상처 입혔는지의 유무를 다시 철저히 조사하여 받은 진술을 첨부하여 올립니다. 앞장서 주장[首唱]한 이인응은 사람들을 모집한 것과 패거리를 불러 모은 죄는 각 조항으로 나누어지지만 형벌은 하나로 결론 이 납니다. 따른[隨從] 이원식(李元植), 이춘오(李春五), 김재호(金在鎬), 이성관(李性寬), 배순원(裴順元)은 지금 재조사하여 이전 진술에서 진술하지 않은 것을 들어보니, 이인응의 유혹과 협박이 매우 위험하거나 두렵지 않은데도 제대로 꾸짖어서 물리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따라간 것은 협박과 강제에 몰린 것이 아니니 “협박을 당해 따른 것은 다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정문교(丁文交), 박주경(朴周敬)은 협박과 강제를 당하여 패거리에 들었다가 겨우 2일만에 붙잡혔으니, 마음으로 즐거이 따른 것도 아니고 몸소 저지른 것이 없습니다. 박순심(朴順心), 김성로(金性老)는 협박과 강제 때문에 따라갔다가【016라】곧바로 도망쳐 돌아왔으니 법률상 용서할 만합니다. 고천이(高千伊)는 애당초 참여해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은 이미 이인응이 분명히 밝힌{辨明} 것이 있기에 두 번째 진술[再招]은 받지 않았습니다.

위 항 이인응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3항의 ‘무리를 불러 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徒黨을嘯聚야兵仗을持고閭巷或市井에攔入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하지만, 얻은 약간의 돈과 쌀은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고 하며, 병졸이 뒤쫓아 와서 자신이 먼저 체포되었다고 하니, 이러한 정황과 법률을 참고하여 특별히 용서하는 은전을 베풀어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이원식, 이춘오, 김재호, 이성관, 배순원 등은 같은 율문에서 또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하며, 정문교, 박주경, 박순심, 김성로, 고천이 등은 모두 타일러{飭} 석방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한 뒤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017가】

광무 9년(1905) 8월 2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7월 일, 비적무리[匪徒] 이인응(李寅應) 등의 진술[供招]【017다】

죽산군(竹山郡)에서 압송해 올린 비적무리[匪魁] 이인응(李寅應)

죽산군(竹山郡)에서 압송해 올린 비적을 따른[隨從] 이원식(李元植)

죽산군(竹山郡)에서 압송해 올린 비적을 따른[隨從] 이춘오(李春五)

죽산군(竹山郡)에서 압송해 올린 비적을 따른[隨從] 김재호(金在鎬)

죽산군(竹山郡)에서 압송해 올린 비적을 따른[隨從] 이성관(李性寬)

죽산군(竹山郡)에서 압송해 올린 비적을 따른[隨從] 배순원(裴順元)

죽산군(竹山郡)에서 압송해 올린 비적을 따른[隨從] 정문교(丁文交)

죽산군(竹山郡)에서 압송해 올린 비적을 따른[隨從] 박주경(朴周敬)

진위대(鎭衛隊)에서 압송해 올린 비적무리[匪徒] 박순심(朴順心)【017라】

진위대(鎭衛隊)에서 압송해 올린 비적무리[匪徒] 김성로(金性老)

진위대(鎭衛隊)에서 압송해 올린 비적무리[匪徒] 고천이(高千伊)

심문: 너희들이 저지른 정황에 대해 법부(法部)에 따져서 보고하였다. 그랬더니 방금 도착한 지령(指令) 내용에, “해당 범인들을 별도로 철저히 조사하되 돈, 쌀, 화약심지[火繩] 등의 물건을 공갈 협박하여 약탈한 곳과 지녔던 무기를 구해서 모은 이유와 도착한 각처에서 죽이거나 상처 입혔는지의 유무를 기어이 정황을 파악해 보고해 올 일이다.”라고 하였다. 지난날의 진술이 상세하지 못하여 이처럼 매우 엄중한 지시를 받들기에 이르렀다. 그러니 너희들이 저지른 사유와 행패 부린 정황과 자취를 지금 엄히 심문하는 마당에 숨기지 말고 바르게 진술하도록 하라.

진술: 이인응 저의 경우, 품은 것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저희들이 모은 패거리가 수십 명에 이르러 하루 비용{日費}이 자연히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양성(陽城)의 이름 모르는 상주인 윤씨[尹喪人] 집에서 돈 20냥, 민 주사(閔主事) 집에서 흰쌀[白米] 1섬[石], 신 병사(申兵使) 집에서 돈 50냥을 빌리자고 요청하여 얻었을 뿐입니다.【018가】정말로 공갈 협박하여 약탈한 것은 아닙니다. 화약심지 200다발[把]의 경우, 총 부품[銃具]을 갖추기 위해 용인(龍仁) 요산동(寥山洞)에 배정[卜定]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총(鳥銃)의 경우, 패거리를 모을 무렵 포수(砲手)가 거의 절반[居半]이어서 각자 지니고 온 것이고 정말로 달리 구해서 모은 곳은 없습니다. 이른바 의병을 일으킨[倡義] 자들이 어찌 사람의 목숨을 죽이거나 상처 입히기에 이르겠습니까? 비록 여러 차례 심문하더라도 이밖에 달리 진술할 일은 없습니다. 이로써 처분해 주실 일입니다.

진술: 이원식, 이춘오, 김재호, 이성관, 배순원 저희들의 경우, 품은 것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남에게 부추김을 당하여 패거리에 들어가서 아침저녁[朝夕]을 먹는 것과 짚신 등의 값은 오로지 이인응의 주선에 의지한{靠} 것이고, 정말로 공갈 협박하여 약탈한 일은 없었습니다. 화약심지의 경우도 또한 바로 이인응이 추가로 배정[卜定]한 것이고, 조총은 저희 무리 중에 포수가 많았으므로 각자 지니고 온 것이며, 또한 구타하거나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는 등의 일은 없었습니다. 이로써 처분해 주실 일입니다.

심문: 이인응의 유혹과 협박이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운 짓이어서 제대로 꾸짖어 물리치지 못하고 따라갔단 말이냐?【018나】이를 미루어 살펴보면 협박에 몰린 것이 아니라 바로 즐거이 따른 것이다. 즐거이 따른 것인지 협박당한 것인지에 대해 감히 우물쭈물 얼버무리지{呑吐} 말고 사실대로 진술을 바치도록 하라.

진술: 저희들이 법의 취지[法意]를 생각하지 않고 남의 말을 따랐다가 죄[罪科]에 빠진 것은 후회해도{噬臍} 소용이 없으니, 오직 법대로 처벌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진술: 정문교, 박주경 저희들의 경우, 품은 것은 이미 첫 번째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협박을 당해 들어가 참여한 지 겨우 2일만에 그대로 붙잡혔으니, 6차례 식사{飯器}와 한 켤레 짚신은 정말로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누구에게 돈과 쌀을 요구해서 얻고 화약심지를 배정할 때에 저희들은 가서 참여하지 않았으며, 또한 무기를 빼앗거나 사람의 목숨을 살해하는 등의 일은 없었습니다. 이로써 처분해 주실 일입니다.

진술: 박순심, 김성로 저희들의 경우, 품은 것은 이미 첫 번째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이인응의 앞잡이 무리{縱徒}에게 강제와 협박을 당하여 마지못해 패거리에 들어갔다가 마음속으로 옳지 않은 것을 알고 기회를 틈타 도망쳐 돌아왔습니다.【018다】그런데 잠시 그 패거리에 들어간 것 때문에 이렇게 붙잡혀 압송해 올려 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애당초 즐거이 따르지 않은 마당에 어찌 재물을 겁주어 빼앗거나 사람을 죽이고 무기를 구해서 모으는 등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당한 것은 정말로 원통하고 억울합니다. 분명하게 조사하고 결정 처리{決處}하여 엉뚱하게 걸리는 원통함을 면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 훈령 초안【019가】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범인들의 경우, 반역율(反逆律)로 이를 따지는 것은 매우 타당하지 않고, 따른 해당 범인의 경우 또한 율문을 살피지 않은 것도 보고의 원칙상 흠이 되니 다시 자세히 조사하라. 다만 해당 범인들이 패거리를 불러 모아 각각 무기를 지니고 돈과 양식을 빼앗으며 밥과 짚신을 뜯어먹은 죄는 강도에 해당한다. 그런데 붙잡혀서 진술 받는 마당에 의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핑계대고 애당초 약탈한 일은 없다는 식으로 오로지 꾸며대기만을 일삼는데도 한결같이 그 무리들이 □□에 놀며 혀를 놀리는 대로 내버려두어 두루뭉술하게 문안을 작성하였으니 사건의 조사상 소홀하고 율문의 취지상 타당성을 잃은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은 없었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들을 별도로 철저히 조사하되, 돈, 쌀, 화약심지[火繩] 등의 물건을 공갈 협박하여 약탈한 곳과 지녔던 무기를 구해서 모은 이유와 도착한 여러 곳에서 죽이거나 상처 입힌 짓의 유무를 기어이 정황을 파악해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해당 재판소에 훈령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마도 좋을 듯하다.3)


● 비적무리 이인응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19다】

질품서(質稟書) 제45호

죽산군(竹山郡)에서 압송해 올린 비적무리[匪徒] 이인응(李寅應), 이원식(李元植), 이춘오(李春五), 김재호(金在浩),4) 이성관(李性寬), 배순원(裴順元), 정문교(丁文交), 박주경(朴周京)5)과 수원 진위대(水原鎭衛隊)에서 두 차례 압송해 도착한 박순심(朴順心), 김성로(金性老), 고천이(高千伊) 등이 의병(義兵)을 핑계대고{藉稱} 패거리를 불러 모으고 마을을 쏘다니며 돈과 양식을 뜯어낸 정황을 차례로 샅샅이 조사하였습니다.{盤覈}

이인응의 경우,

“갑오년(1894) 이후로 외국의 업신여기는 짓이 나날이 심해져서{日甚} 어리석은 충성심이{愚忠} 솟구쳐 신하와 백성된 의리를 펴고자 하여 먼저 포군(砲軍) 등 20여 명을 모집하고 마을을 두루 다녔습니다. 그 무렵에 비록 술과 밥, 쌀, 돈, 화약심지[火繩] 등의 물건을 요청하여 구했으나 애당초 뜯어내는 짓은 없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원식, 이춘오, 김재호, 이성관, 배순원 등의 경우,

“1명은 퇴직한 병사이고 4명은 바로 머슴{雇傭}인데 모두 아내도 없고 집도 없는 무리이며 게다가 굶주림으로 고달팠습니다.{飢困} 그런데 이른바 의병 우두머리[義兵倡頭] 이인응이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협박하며 위협하기를, ‘의병대에 편성되면 장차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어리석은{愚迷} 탓에 일의 낌새가{事機} 어떠한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들어가 참여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019라】

정문교, 박주경의 경우,

“각자 조총(鳥銃)이 있어서 가을과 겨울에 어쩌다가 드물게{間或} 꿩이나 토끼를 사냥하였습니다. 그런데 5월 초에 의병이 와서 붙잡았기 때문 따라갔더니 말하기를, ‘총살형[砲刑]을 시행하겠다.’라고 하며 강압[威逼]하였으므로 형세상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 이틀을{二翌} 따랐으나 털끝만큼도 저지른 것이 없는데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박순심, 김성로 등의 경우,

“이전에 총을 쏘아본 일이 있는데 지난 4월 초에 의병 5명이 와서 의병장(義兵將) 이인응이 초대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가 3일 뒤에 도망쳐 돌아왔는데, 나중에 병정이 와서 붙잡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고천이의 경우,

“침과 약[針藥]에 대해 조금 아는데, 올해 4월쯤에 의병 4명이 와서 군대의원[軍醫]의 일에 대해 말하고 같이 가자고 요청하기에 대답하기를, ‘나이 들고 병이 많다.’라고 하며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죽산 병참소(兵站所)에서 말하기를, ‘의병 우두머리의 진술이 있다.’라고 하면서 잡아갔다가 압송해 올리기에 이르렀으니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범인들은 명칭은 의병이지만 속사정은 비적무리로 백성들을 소란스럽게 하여 죄가 진실로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진술한 것을 듣고 정황과 자취를 참조하자면, 범인은 수범과 종범이 있고 율문에는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주동한 이인응의 경우【020가】『형법대전(刑法大全)』 제192조의 ‘사람들과 병졸을 모집하거나 흉악한 무리를 들어가게 한 경우[人衆과兵卒을募集거나兇徒進入케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그러나 말을 들어보고 모습을 살펴보니 바로 하나같이 어리석었습니다. 이처럼 무거운 죄를 저지른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愚頑} 데서 나온 것이니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달 13일에 선고하였더니 상소기간(上訴期間)이 이미 지났습니다. 이원식 등 10명의 경우 모두 바로 농민으로 더러는 유혹과 협박을 당해서 억지로 따랐고 더러는 말로 거절하고 더러는 도망쳐 돌아왔는데 나중에 잡혔다는 얘기는 의혹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의 진위대에서{郡隊} 별도로 조사하고 그 무리들을 엄히 신문하였으나 조사가 진술과 꼭 들어맞아 정말로 직접 저지른 자취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소에서 율문을 살펴 징계하고 석방하여, 가엾게 여겨 넉넉하게 베푸는 은전을{優恤之典} 보이고 잘못을 뉘우쳐 깨달을 길을 열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진술서[供案]를 갖춰서 질품하니 조사{査照}한 뒤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7월 18일【020나】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7월 일 죽산군(竹山郡)에서 압송해 올린 비적무리[匪徒] 이인응(李寅應) 진술기록[供招記]【020다】

심문: 성명은 무엇이며 사는 곳은 어디고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며 나이는 지금 얼마냐?

진술: 성명은 이인응이며 사는 곳은 청주(淸州)이고 생업으로는 농사를 지으며 나이는 지금 35세입니다.

심문: 너는 무슨 일로 붙잡혔느냐?

진술: 의병(義兵)으로 붙잡혔습니다.

심문: 이미 ‘의병’이라고 하였으니 주된 의리[主義]는 어떤 의리이며 모은 병사는 몇 명이고 앞장서서 주장[首唱]한 자는 누구이냐? 그리고 무기는 어느 곳에서 취했으며 돈과 양식은 어느 지역에서 도모했느냐?

진술: 갑오년(1894) 이후로 나라 일이 날마다 잘못되고 외국의 업신여김이 날마다 이르니, 날마다 차마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어야 하고, 날마다 차마 볼 수 없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 하루하루 심해지니 ‘뜻있는 선비는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때이다.’라고 할 만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충성심이 솟구쳐서 자신의 덕과 힘을 제대로 헤아리지도 못하고 세상에 의로움을 펼치려고 정말로 패거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부른 자는 23명에 지나지 않고 그 중에는 사냥꾼과 농사꾼도 있으며【020라】현재 지닌 조총(鳥銃)은 11자루인데 달리 주조하거나 빼앗은 것은 없습니다. 이른바 돈과 양식은 애당초 공갈 협박하거나 약탈한 일은 없으며 오갈 때 단지 술과 밥만 뜯어먹었고, 돈, 쌀, 화약심지[火繩] 등은 빌린{取貸} 것입니다. 앞장서서 주장하고 주도적으로 모의한 자는 바로 저입니다. 이로써 처분하실 일입니다.

심문: 네가 모은 패거리가 이미 20여 명에 이르렀으니 하루 비용이 수백 냥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을 텐데 “오가는 곳에서 단지 술과 밥, 쌀과 돈 등의 물건만 구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이치에 닿지 않는다. 분명히 숱하게 약탈하였을 것이다. 또 패거리를 모은 마당에 어찌하여{胡爲} 붙잡혔느냐? 저지른 정황을 사실대로 다시 진술하라.

진술: 의리를 명분으로 하였는데 어찌 약탈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올해 4월쯤 무리들과 더불어 양성(陽城) 삭녕리(朔寧里)의 상주인 윤씨[尹喪人] 집에 함께 가서 저녁을 얻어먹고 머물러 묵은 뒤 비가 내렸기 때문에 하루를 연이어 머무르고 이튿날 출발할 때 돈 20냥을 요청하여 얻었고, 다시 민 주사(閔主事) 집에 가서 흰쌀[白米] 1섬[石]을 요청하여 얻었으며 그대로 양지(陽智)의 신 병사(申兵使) 집으로 나아가서 짚신이 다 해어졌다는 뜻으로 말하였더니 50냥을 얻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점심을 먹은 뒤 해당 군 교곡동(橋谷洞)의【021가】김 감역(金監役) 집으로 가서 저녁을 얻어먹은 뒤 이튿날 동네 어귀로 나갔습니다. 마침 총소리가 났으므로 일의 연유를{事故} 탐문하였더니 바로 정위(正尉) 윤영렬(尹英烈)이 병사를 거느리고 와서 도착하였는데, 제가 데리고 있던 포군이 모조리 도망쳐 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가서 윤 정위를 만나보고 의리를 외친 것에 대해 대략 설명하였더니 윤씨가 말하기를, “이렇게 농사철을 맞아서 이러한 소요는 정말로 안 된다. 빨리 즉시 해산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다고 대답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다시 모으는 데 있어서 놀라 흩어진 무리를 불러 모았더니 겨우 8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인(龍仁) 굴암(窟巖) 등의 지역으로 가서 또 10명을 모아 해당 용인군 요산동(寥山洞)의 여 감역(呂監役) 집에 가서 지난날 부탁한 화약심지를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그 무렵 갑자기 총소리가 났으므로 문을 나가서 탐문{聽探}하였더니 “병정 4명 및 순교(巡校) 3인이 의병을 붙잡으려고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나아가 의리를 부르짖은 이유를 설명하였더니 대답하기를, “굳이 잡아갈 필요는 없겠다.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상관에게 보고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패거리의 성명을 기록해서 준 뒤 같이 여 감역 집에 가서 그대로 한 잔 술을 나누고 같이 점심을 먹은 뒤 병정과 순교는 한편으로는 총을 빼앗고 한편으로는 체포하여 묶어서 붙잡힌 자가 13명이고 달아난 자가 5명입니다. 저희들이 저지른 것은 약탈하거나 의롭지 못한{不義} 일은 하나도 없는 탓에 병정을 다시 만나도 마음에 겁먹을 것이 없어서 가서 설명하였는데 이렇게 묶이게 되었습니다. 분명하게 조사하여【021나】처분하실 일입니다.

심문: 정말로 네 말과 같다면 의리를 일으켜 패거리를 모았으니 일이 만약 잘되면{事若善} 패거리는 몇 천 명에 이르고 무기와 돈, 식량은 부족함이 없이 준비한다면 장차 어떻게 행동하려고 하였느냐?

진술: 일이 정말로 잘되어 병사가 잘 훈련되고 양식도 넉넉하면{兵精糧足} 외국인을 바다 밖으로 몰아내고 나라[社稷]를 태산처럼 튼튼하게 떠받쳐서 함께 태평성대를 즐겼을 텐데{共樂昇平},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으니 비록 저 사람들의 칼끝에{鋒} 죽더라도 정말로 남은 한탄이 없겠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다시 드릴 말이 없는 일입니다.


◦비적무리[匪徒] 이원식(李元植), 이춘오(李春五), 김재호(金在浩), 이성관(李性寬), 배순원(裴順元) 등의 진술[供招]

심문: 너희들은 사는 곳은 어디이고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며 나이는 지금 얼마냐?

진술: 이원식의 경우, 양지(陽智)에 사는데 일찍이 안성(安城)의 병정이었다가 올봄에 감원을 당하여 돌아가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歸農} 나이는 지금 35세입니다.【021다】

진술: 이춘오의 경우, 강릉(江陵)에 살고 있으며 품팔이를 생업으로 삼고 나이는 지금 28세입니다.

진술: 이성관의 경우, 죽산(竹山)에 살고 있으며 남의 머슴살이[雇工]를 하고 나이는 지금 30세입니다.

진술: 배순원의 경우, 죽산(竹山)에 살고 있으며 남의 머슴살이[雇工]를 하고 나이는 지금 33세입니다.

진술: 김재호의 경우, 강릉(江陵)에 살고 있으며 남의 머슴살이[雇工]를 하고 나이는 지금 28세입니다.

심문: 너희들은 무슨 연유로 붙잡혀서 압송되어 올려 졌느냐?

진술: 저희들 5사람 중 넷은 머슴살이를 하고 하나는 퇴직한 병사인데, 모두 아내도 없고 집도 없는 무리이며 게다가 굶주림으로 고달팠습니다.{飢困} 그런데 의병 우두머리[義兵倡頭] 이인응(李寅應)이란 자가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위력으로 협박하기를, ‘의병대에 편성되면 장차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어리석은{愚迷} 탓에 일의 낌새가{事機} 어떠한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정말로 참가하여{參入} 따라가고 따라오며 단지 아는 사람에게 밥 몇 그릇과 짚신 값이나 얻었을 뿐이고 애당초 재물을 빼앗거나 약탈하는 등의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인응을 따라서 용인(龍仁) 요산동(寥山洞)의 여 감역(呂監役) 집에 갔을 때 병정과 순교가 뒤쫓아 와서{來追} 의병을 일으킨 취지를 설명하고 같이 술잔을 마셨는데【021라】그대로 붙잡혔습니다. 저희들이 만약 저지른 죄상(罪狀)이 있었다면 어찌 병정을 보고도 도망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남에게 부추김을 당해 따라갔는데 이렇게 비적무리라는 지목을 받게 되었으니 감히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다시 죄를 저지른{怙縱}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리석고 미련한{愚蠢} 데서 나온 것입니다. 분명하게 조사하고 처분하여 스스로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도모하게 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라는 일입니다.

 

◦비적무리[匪徒] 정문교(丁文交), 박주경(朴周京) 등의 진술[供招]

심문: 너희들은 사는 곳은 어디이고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며 나이는 지금 얼마냐?

진술: 정문교의 경우, 양지(陽智)에 살고 있으며 농사를 생업으로 삼고 나이는 지금 39세입니다.

진술: 박주경의 경우, 양지(陽智)에 살고 있으며 농사를 생업으로 삼고 나이는 지금 51세입니다.

심문: 너희들은 무슨 연유로 붙잡혀서 압송되어 올려 졌느냐?

진술: 저희들은 모두 조총(鳥銃)으로 가을과 겨울에 어쩌다가 드물게{間或} 꿩이나 토끼를 사냥하였습니다. 올해 음력 5월 1일에 저희들이 앞들{前坪}에서 풀을 베고 있는데 목마름{喉渴}이 매우 심하여 주점에 들어가 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무렵 갑자기 의병 7명이 밖에서 들어와【022가】“의병장(義兵將)이 찾아서 붙잡는다.”라고 하면서 같이 가자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대답하기를 “무슨 연유로 붙잡히는 것이냐?”라고 하였더니, 해당 무리들이 말하기를 “너는 바로 사냥꾼이니 분명히 총 쏘는 것을 잘할 것이기 때문에 너를 불러서 의병대에 충원하려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대답하기를 “총은 이미 잘 쏘지 못하고 농사일이 바야흐로 한창이어서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였더니, 해당 놈들이 때리고 협박하여 몰아서 용인(龍仁) 남진촌(南眞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른바 의병 우두머리[倡頭] 이인응(李寅應)과 그 무리 10여 명이 해당 마을에{邨} 머물다가 저희들이 붙잡혀 오는 것을 보고 호령하기를 “어찌 빨리 오지 않고 이처럼 우물쭈물한단{漫漶} 말이냐? 이미 여기에 왔으니 의병에 들어와 참여하여 내 지휘를 받아라. 만약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총살형[砲刑]을 시행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강압에 몰려서 정말로 억지로 따랐습니다. 다음 날 용인(龍仁) 요산동(寥山洞)의 여 감역(呂監役) 집으로 따라 갔더니 마침 총소리가 산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났는데, 분명히 병정과 순교가 의병을 잡으러 오면서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미 저지른 것이 없으니 굳이 달아날 필요가 없었으므로 앉아서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인응 혼자 산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르지만 병정과 순교가 내려와서 저희들과 더불어 술을 마시고 그대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따라간 것은 강압에서 나왔고 억지로 따른 지 2일만에 붙잡혀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재앙을 만난 것은 총 쏠 줄을 조금 알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조사하고 처리 판결하여 엉뚱하게 재앙에 걸려드는 것을 면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수원 진위대(水原鎭衛隊)에서 압송해 도착한 박순심(朴順心), 김성로(金性老) 등의 진술[供招]【022다】

심문: 너희들은 사는 곳은 어디고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며 나이는 지금 얼마냐?

진술: 박순심 저의 경우, 양지(陽智)에 살고 있으며 농사를 생업으로 삼고 나이는 지금 36세입니다.

진술: 김성로 저의 경우, 죽산(竹山)에 살고 있으며 농사를 생업으로 삼고 나이는 지금 29세입니다.

심문: 너희들은 무슨 연유로 붙잡혀서 압송되어 올려 졌느냐?

진술: 박순심 저의 경우, 이전에 총을 쏘아본 일이 있는데, 이러한 연유로 지난 4월 초에 의병(義兵) 포군(砲軍) 5명이 와서 말하기를 “의병장(義兵將) 이인응(李寅應)이 초대하라는 명령을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따라갔다가 농사짓는 백성이 만약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면 분명히 보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3일 뒤에 도망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 초에 갑자기 병정이 와서 붙잡혀 지체하며 안성군(安城郡)에 수감되었다가 압송되어 올려 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오직 처분만 기다립니다.

진술: 김성로 저의 경우, 지난 4월 초에 들에서 풀을 베는데 갑자기 의병 포군 4명이 와서【022라】붙잡혔는데 형세상 어쩔 수 없어 따라 갔습니다. 의병 우두머리 되는 자는 이인응이었습니다. 단지 3일 뒤에 형이 와서 부름에 따라 몰래 도망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 초에 병정이 와서 붙잡혀 지체하며 안성군에 수감되었다가 압송되어 올려 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오직 처분만 기다립니다.

심문: 너희들은 의병이라고 하면서 오갔는데 그 무렵 어찌 마을에서 뜯어낸 폐단이 없단 말이냐?

진술: 저희들은 애당초 즐겁게 따른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따라갔고, 3일 뒤에 그대로 즉시 도망쳤는데 어찌 마을에서 뜯어낼 수 있었을 리 있습니까? 이인응이 시켜서 밥 몇 그릇 얻어먹은 것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달리 돈이나 곡식을 뜯어내는 짓은 없었습니다. 분명하게 조사하여 처분해 주실 일입니다.


 ◦진위대(鎭衛隊)에서 압송해 올린 고천이(高千伊)의 진술[供招]

심문: 성명은 무엇이며 사는 곳은 어디고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며 나이는 지금 얼마냐?

진술: 성명은 고천이이고 양성(陽城) 금곡(金谷)에 살고 있으며 의술(醫術)을 생업으로 삼고 나이는 지금 61세입니다.【023가】

심문: 너는 무슨 연유로 붙잡혀서 압송되어 올려 졌느냐?

진술: 저는 침과 약[針藥]을 조금 아는데, 올해 4월쯤에 의병이라고 하는 자 4사람이 와서 저의 집에 도착하여 의병군의(義兵軍醫)가 되어 달라고 하며 같이 가자고 요청하였으므로 대답하기를, “나이도 들고 병도 많아서 따라가기 어렵다.”라는 일로 물리쳤습니다. 그 뒤 5월 5일에 죽산 병참소(竹山兵站所)에서 저를 찾아서 붙잡았으므로 형세상 어쩔 수 없이 따라 가서 보았더니, 이름이 엄 부교(嚴副校)라는 사람이 “네 성명이 의병 우두머리의 진술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서 같이 갔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심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대답하기를 “애당초 이런 일은 없었다.”라고 하였더니, 이인응을 불러다가 꼬치꼬치 심문하였는데, 모두 바로 평소 모르는{所昧}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가의 진술은 자연히 거짓으로{誣罔} 결론이 났고, 저도 또한 죄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脫空} 그런데 마침 부교가 교체되어 대신 새로 온 부교가 일의 낌새가{事機} 어떻게 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진위대로 압송해 올렸고, 다시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무리들이 제가 군의로 따르지 않은 것 때문에 모함하여 헤아릴 수 없는 처지에 빠뜨렸습니다. 원하건대 이인응과 다시 대질하여 조사하고 심문하면 옳고 그름을{玉石} 가릴 수 있을 것이니 이로써 처분해 주실 일입니다. 위 항의 고천이와 이인응을 대질하였더니, 이인응이 아뢴 내용에, “저는 고천이와【023나】애당초 얼굴은 알지 못하고 이름만 압니다. 또한 감정이나 원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입[唇舌]에 올려서 이처럼 모함하겠습니까? 정말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로써 처분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도둑 남지평 등의 처리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23다】

보고(報告) 제27호

본 부산항 경무서(釜山港警務署)의 권임(權任) 김상영(金商泳)의 보고를 접수하였는데 내용에,

“경상북도(慶尙北道) 연일(延日) 포항(浦項)에 사는 남지평(南支平)은 올해 음력 5월 11일 한밤이 지난 뒤{夜分後} 부산(釜山) 두모리(豆毛里)에 빌려서 사는{借住} 일본인 우유 쵸타로(爪生長太郞)의 상점에 몰래 들어가 담배[烟草]와 설탕[糖屬] 등의 물건을 훔쳐내서 수정(藪亭)의 주점 옆에 숨겨두었다가 지금 해당 주인이 도로 찾아갔습니다. 또 같은 달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한밤{夜半}에 동래 조차지[東舘]의 이름 모르는 일본인 상점에 몰래 들어가 목산동주(木山東紬) 21필(疋), 시계 1개[本], 탕건(宕巾) 1건[事], 우산 1자루[柄]를 훔쳐내서 ‘팔 것이다.{商販}’라고 하고 해당 도적질한 물건{賊物}을 울산(蔚山) 읍내 오 집사(吳執事) 집과 동래군(東萊郡) 구수영(舊水營)의 박 목수(朴木手) 집에 정황을 속이고 나눠서 두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갑자기 붙잡혔는데 가지고 있던 장물은 모두 도로 찾은 뒤에 즉시 엄히 수감하였습니다.

경상남도(慶尙南道) 울산군(蔚山郡) 범서리(凡西里) 굴화역(屈火驛)에 사는 박임룡(朴壬龍)은 ‘일진회원(一進會員)이다.’라고 하고 같은 울산군에 사는 우봉기(禹奉基)와 더불어 본 부산항을 구경할{遊覽}【023라】무렵에 동래 범어사(梵魚寺) 앞의 길을 지나다가 검은 암소[雌黑牛] 1마리가 산비탈{山坂}에 매어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因} 고삐를 풀어 앞으로 몰아서 밤을 틈타 본 부산항 서쪽의 최내순(崔乃順) 집에 도착하여 값으로 130냥을 부르며 몰래 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 주인이 뒤쫓아 붙잡았기에 소는 본 주인에게 돌려주고 또한 즉시 엄히 수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남지평과 박임룡 두 놈을 별도로 심사하였더니 저지른 정황이 각각 진술에서 명백합니다. 따라서 피고(被告) 남지평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절도편(竊盜編) 제595조의 ‘담장을 넘거나 구멍을 뚫고 또는 형체를 감추거나 얼굴을 가리고 남이 보지 않음에 따라 재물을 훔친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통틀어 계산하여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아래 표에 따라[踰墻穿穴或潛形殷面이나人의不見을因야財物을竊取者其入己贓을通算야首從을不分고左表에依야]’장물을 계산한 값 139냥 7전 5푼으로 ‘100냥 이상 200냥 미만[一百兩以上二百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禁獄] 9개월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박임룡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준절도편(准竊盜編) 제597조의 ‘말이나 소를 훔쳐서 죽인 경우 관아 소유나 개인 소유를 따지지 않고 징역 3년이다.[馬牛를盜殺者官有私有를勿論고懲役三年]’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그러나 해당【024가】소를 훔쳤으나 일단 재물을 얻지 못하고 본 주인이 도로 찾아갔으니 이는 바로{直} 훔쳐서 도살한 것과는 아마도 차이가 있는 듯하기에 본 율문에서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2년 6개월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모두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소기간이 지났기에 별도로 형명부(刑名簿) 각 1건을 갖춰서 이에 보고하니 조사{查照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1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부산항 재판소 형명부(釜山港裁判所刑名簿)【024다】

제2호

·주소[住址] : 울산군(蔚山郡) 범서면(凡西面) 굴화동(屈火洞) 거주, 농업, 박임룡(朴壬龍), 나이 2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2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7월 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2년(1908) 1월 3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7월 3일

·비고[事故] : 소를 훔쳤으나 아직 도살하지는 않았음


○ 부산항 재판소 형명부(釜山港裁判所刑名簿)【024라】

제1호

·주소[住址] : 연일군(延日郡) 동면(東面) 포항동(浦項洞) 거주, 농업, 남지평(南支平), 나이 2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금고[禁獄] 9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7월 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4월 3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7월 3일

·비고[事故] : 장물을 계산한 값이 130냥인데 찾아서 본 주인에게 돌려주었음


○ 훈령 초안【025가-나】

이를 조사하여 보니 의문스런 옥사[疑獄]이고 두 차례 검험과 한 차례 조사를 거쳐 초검(初檢)에서는 실제 사망원인[實因]을 ‘얻어맞아 사망했다.[被打致死]’로 기록하였으며 정범(正犯)은 ‘최성운(崔性云)’으로 확정{執定}하였고, 복검(覆檢)에서는 실제 사망원인[實因]을‘얻어맞은 뒤 병으로 사망했다.[被打後因病致死]’로 기록하였으며 정범(正犯)은 ‘조영만(趙永萬)’으로 확정하였다. 그리고 사안(査案)에서는 실제 사망원인[實因]을 ‘발에 차여 사망했다.[被踢致死]’로 기록하였으며 정범(正犯)은 ‘조영만(趙永萬)’으로 확정하였다. 그러니 한 차례 검험과 한 차례 조사에서는 정범과 간범(干犯)이 서로 합치하지만 실제 사망원인의 확정에 이르러서는 3문안이 각각 다르다. 옥사를 다루는 방법에서 실제 사망원인의 확정보다 먼저인 것은 없는데 실제 사망원인이 서로 다르고, 범인을 정하는 것보다 신중해야 하는 것이 없는데 범인의 명목이 서로 바뀌었으니{互幻} 안건은 이에 이르러 의혹이 겹겹이 생겨난다. 뿐만 아니라 조영만이 도망치는 일이【025다-라】초검한 뒤 발생하여 범인의 진술과 증인의 말이 복검하는 마당에 도리어 달랐으니 정황을 파악하여 의혹을 깨뜨리기 위해 갑절로 신중히 조사하였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갑자기 사관을 정하여 각 사람을 압송해다가 꾸짖어 진술하게 하고, 애당초 직접 해당 지역으로 가서 조사를 하지 않았으니, 단지 사관이 오가는 수고만 생각하고 많은 수감자들이 심문에 응하는 폐단은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사상 시체를 매장한 뒤이니 비록 검험할 단서는 없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 직접 가서 별도로 염탐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어찌 사관으로 하여금 해당 군으로 긴급히 가서 자세히 조사하게 하지 않고 관아가 있는 곳에 압송해다가 매우 신중해야할 인명사안[命案]을 소홀히 감안해 보고하게【026가-나】하였단 말이냐? 그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장차 책임을 지우겠다. 명령이 도착하는 즉시 도망 중인 조영만은 사방으로 흩어져 기찰하고 염탐하여 하루빨리 붙잡도록 하라. 그리고 도내의 강직하고 명석한 수령을 별도로 사관으로 선정하여 해당 지역에 긴급히 가서 실제 사망원인이 ‘때렸다.[打]’인지, ‘발로 찼다.[踢]’인지, ‘병이다.[病]’인지와 정범이 최성운인지, 조영만인지를 별도로 샅샅이 조사하여 기어이 정황을 파악하도록 하라. 그래서 해당 사안(査案)은 보고 받는 대로 즉시 보고하도록 하라. 그리고 조영만이 도망친 곡절과 그때 관할 군수가 누구인지를 먼저 즉시 보고해 오고, 옥쇄장[鎖匠] 박광쇠(朴光釗)는 귀 재판소로 압송해 올려 고의로 놓아준[故縱] 정황을 엄하게 조사하고 정황을 파악하여 일단 범인 조영만을 붙잡아 대조해 조사하기를 기다려 처리한 뒤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해당 재판소에 훈령을 발송하는 것이 아마도 좋을 듯하다.6)


● 문일순 옥사의 피고 최성운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26다】

제37호 보고서(報告書)

용인군(龍仁郡) 수진면(水眞面) 풍덕천(豊德川)에서 사람 목숨을 살해하는 변고가 발생하여 초검관(初檢官)인 시흥 군수(始興郡守) 김한목(金漢睦)과 복검관(覆檢官)인 진위 군수(振威郡守) 백남규(白南奎)의 두 검안(檢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범(正犯)과 간범(干犯)이 서로 어긋나고 목격증인[看證]이 갖춰지지 않아서 섣불리 사안을 결단하기 어렵지만 시체를 오래 드러내 놓는 것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다 매장하게 한 뒤 이천 군수(利川郡守) 이창용(李昌鎔)을 명사관(明查官)으로 선정[差定]하여 실제 사망원인[實因]이 얻어맞은 것인지 병인지와 정범이 조영만(趙永萬)인지 최성운(崔性云)인지를 분명하게 조사하여 보고해 오게 하였는데 현재 사안(査案)을 접수하였습니다. 올해 음력 2월 14일에 사망자 문일순(文一順)이 쇠[鐵]를 팔고 돌아오는 길에 풍덕천의 최원실(崔元實) 집에 도착하여 김일보(金日甫), 최성범(崔性凡), 박기선(朴己先) 등과 더불어 판을 벌여 도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성운이 뒤에 도착하여 도박하려 하자 사망자가 “재미없다.”라고 하면서 판을 거두고 일어났습니다. 이에 최성운은 같이 도박하지 않는 것에 분노하여 본 풍덕천에 머물러 묵는 해당 용인읍 사령(使令) 조영만을 지목해 불러서 묶고 장물돈[贓錢]을 찾게 하였더니, 조가가 아버지와 함께 와서【026라】묶고 발길질하고 때려서 결국 7일 뒤에 사망하게 한 안건입니다. 초검과 복검의 죄수[囚徒] 중에는 없던 박기선의 진술이 조사하는 마당[査庭]에서 비로소 나와 최성운을 감싸고 조영만을 불리하게 한 것이 매우 의아하고 괴이하기에 관찰부[府庭]로 압송해다가 여러 차례 샅샅이 심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진술하기를, “최성운은 단지 지시만 하고 애당초 손을 대지는 않았으며, 조영만 부자가 묶고 때렸습니다.”라고 한결같은 말로 진술을 바쳤습니다. 정범 조영만은 초검한 뒤 밤을 무릅쓰고{冒夜} 달아났습니다. 그러므로 도망 중인 노름한 여러 놈과 아울러 해당 용인군 기찰순교[譏校]에게 엄히 지시하여 기간을 정해 잡아들이라는 뜻으로 지령 지시[指飭]하였습니다.

해당 피고(被告) 최성운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2조7)의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모의하고 사람을 같이 때리다가 사망한 경우 원래 모의한 자는 징역 종신이다.[二人以上이同謀고人을共敺다가致死境遇에原謀者懲役終身]’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그러나 조영만을 맞이하여{邀} 문일순을 묶은 것이 어찌 사망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정말로 조가의 도리에 어긋나고 악독한 성질에서 나온 것이니 정황과 자취를 참조하면 참작하기에 합당하다고 할 만합니다. 그러므로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수를 놓친 옥쇄장[鎖匠] 박광쇠(朴光釗)의 경우 율문을 살펴 처리 판결할 계획입니다.【027가】해당 검안과 죄수성책[囚徒成冊]을 아울러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7월 1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도적 안금용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27다】

질품서(質稟書) 제128호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미결(未決) 도적놈 안금용(安今用), 김도간(金道干)에 대한 사건을 심사하였습니다. 피고(被告)들은 살아가는 형편이{生計} 가난하였는데 같은 패거리 박윤도(朴允道)의 주장으로{倡論} 패거리 지어 도적질하였습니다. 작년 음력 1월쯤에 청산(靑山)의 안공실(安公實) 집에 글{書}을 내걸어 돈 2,000냥을 뜯어내려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해당 동네에 불쑥 들어가 땔나무를 쌓아놓은 곳에 불을 질렀습니다. 2월쯤 하도천(下道川)의 최 약국(崔藥局) 집에서 조총(鳥銃) 1자루와 돈 80냥, 상도천(上道川)의 최가(崔哥) 집에서 돈 30냥, 김 선달(金先達) 집에서 돈 150냥, 영동(永同) 창암(昌巖)의 민 도사(閔都事) 집에서 돈 400냥, 단곡(丹谷)의 양반 박씨[朴班] 집에서 놋그릇[鍮器] 40건, 청산 대사(大寺)의 김가(金哥) 집에서 삼베[麻布] 3필(疋)을 아울러 빼앗아 장물을 나눴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피고들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안금용, 김도간을 『형법대전(刑法大全)』【027라】강도율(强盜律) 제593조 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야拳脚桿棒이나兵器使用ᄒᆞᆫ者]’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애당초 유혹을 당했고 무기를 사용하기에는 이르지 않았기에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고 상소기간[申訴期間]이 지금 경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이에 질품하니 조사{查照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 9년(1905) 7월 31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충주 군수(忠州郡守) 장준원(張駿遠)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도적 김성화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28가】

질품서(質稟書) 제129호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미결(未決) 도적놈 김성화(金聖化)에 대한 사건을 심사하였습니다. 피고(被告)는 임인년(1902) 9월쯤에 금전시장[金田市]에서 풍물(風物)을 치며 놀다가 알고 지내는 김주경(金周京)에게 유인을 당하여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6, 7명을 다시 만났더니 꽁꽁 묶고 입에 칼을 물리고 강제로 도적 패거리에 들어오게 하여 같이 가서 황간(黃澗) 모인대(牟仁臺)의 이순화(李順化) 집에서 당목(唐木) 1필과 돈 80냥, 영동(永同) 용산(龍山)의 이 참봉(李參奉) 집에서 돈 52냥 5전을 빼앗아 고르게 나눴습니다. 계묘년(1903) 7월쯤 다시 패거리 지어 공주(公州) 신대(新垈)의 주점에서 당목 1필과 돈 150냥을 빼앗아 장물을 나눴습니다. 그 뒤 피고는 산으로 들어가 승려가 되었다가 해를 넘기고 세속으로 돌아왔습니다. 올해 1월쯤 발걸음이 청풍(淸風) 수산(水山)의 별신굿[別神] 장소에 도착하여 마침 지난날의 같은 패거리 윤동굴(尹同屈)을 만나 해당 동네의 박공보(朴公甫) 집에서 도적질할 것을 함께 모의하였으나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가 진술에서 자복하여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김성화를 『형법대전(刑法大全)』 강도율(强盜律)【028나】제593조 3항의 ‘무리를 불러 모아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徒黨을嘯聚야閭巷或市井에攔入者]’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애당초 위협을 당했다는 것과 해를 넘겨서 저지른 자취가 모두 참작하기에 합당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고 상소기간[申訴期間]이 지금 경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이에 질품하니 조사{查照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 9년(1905) 7월 31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충주 군수(忠州郡守) 장준원(張駿遠)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도적 김순화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28다】

질품서(質稟書) 제130호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미결(未決) 도적놈 김순화(金順化), 김봉술(金奉述)에 대한 사건을 심사하였습니다. 피고(被告) 김순화의 경우,

“청안(淸安) 지역의 김연여(金連汝) 집에서 공부를 가르쳤습니다.{訓學] 갑진년(1904) 9월쯤 집으로 돌아가려고 위 청안군 토옥동(土玉洞)의 이 진사(李進士) 집에 도착하였다가 의원[醫術] 이춘백(李春伯)의 유혹과 위협으로 음성(陰城) 용대(龍臺)의 남 오위장(南五衛將) 집에서 돈 200냥과 용인(龍仁) 천곡(泉谷)의 이 도사(李都事) 집에서 돈 50냥을 도적질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 설을 지낸 뒤 함께 진천(鎭川) 대암(大巖)의 주점으로 돌아왔더니, 이름이 이화성(李化成)이라는 자가 여러 가지로 협박하고 강제하며 또 도적질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 김봉술을 만나 이춘백과 이화성은 무기를 지니고 피고와 김봉술은 모난 몽둥이[稜杖]를 지니고 청안 계현(桂峴)에서 행인의 돈 200냥, 율치령(栗峙嶺)에서 행인의 돈 200냥, 진천(鎭川) 대막(大幕)의 주점에서 놋그릇[鍮器] 2건과 돈 4냥 5전을 빼앗아 장물을 나눴습니다. 그 뒤 3곳에서 돈을 뜯어내려다가 이루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피고 김봉술의 경우,

“행상(行商)을 하려고 괴산(槐山)【028라】삼거리[三街]의 주점에 도착하여 이화성에게 협박당해 같은 패거리 이춘백과 이화성은 무기를 지니고 피고와 김순화는 모난 몽둥이를 지니고 청안 계현에서 행인의 돈 200냥, 율치령에서 행인의 돈 200냥, 진천 대막의 주점에서 놋그릇 2건과 돈 4냥 5전을 빼앗아 장물을 나눴습니다. 그 뒤 3곳에서 돈을 뜯어내려다가 이루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들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김순화, 김봉술을 『형법대전(刑法大全)』 강도율(强盜律) 제593조 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야拳脚桿棒이나兵器使用ᄒᆞᆫ者]’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애당초 주도적으로 모의한 것이 아니고 협박을 당해 한 것이기에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고 상소기간[申訴期間]이 지금 경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이에 질품하니【029가】조사{查照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 9년(1905) 7월 31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충주 군수(忠州郡守) 장준원(張駿遠)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도적 장성완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29다】

질품서(質稟書) 제131호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미결(未決) 도적놈 장성완(張性完)에 대한 사건을 심사하였습니다. 피고(被告)의 경우,

“올해 1월쯤 이웃에 사는 안극수(安克守)의 부추김으로 20여 명이 패거리 지어 보은(報恩) 하장리(下長里) 마을의 집에서 돈 300냥을 빼앗고, 깃대리(其+叱大里)의 상존위(上尊位) 집에 불을 지르고 총 10자루를 빼앗았으며, 누저(樓底)의 김 소촌(金召村) 집에서 돈 100냥, 삼거리[三街]의 윤 도사(尹都事) 집에서 돈 100냥을 빼앗아서 장물을 나눴습니다. 4월 20일 밤에 강청리(江淸里)의 안치백(安致伯)에게 돈을 뜯어내려다가 이루지 못하여 해당 동네의 양반 김씨[金班]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가 진술에서 자복하여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장성완을 『형법대전(刑法大全)』 강도율(强盜律) 제593조 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029라】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야拳脚桿棒이나兵器使用ᄒᆞᆫ者]’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협박을 당해서 하였고 무기를 사용하기에 이르지 않았기에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고 상소기간[申訴期間]이 지금 경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이에 질품하니 조사{查照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 9년(1905) 7월 31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충주 군수(忠州郡守) 장준원(張駿遠)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충청북도 재판소에 수감 중인 도적놈에게 받은 진술서[忠淸北道裁判所在囚賊漢捧供案]【030가】

광무 9년(1905) 7월 일, 충청북도에 수감 중인 도적놈 진술서[忠淸北道在囚賊漢供招案]【030다】

◦도적놈 안금용(安今用), 나이 37세

도적놈 김도간(金道干), 나이 30세

진술하기를,

“피고(被告)인 저희들은 모두 영동군(永同郡)에 사는데, 살아가는 형편이{生計} 가난하여 같은 패거리 박윤도(朴允道)의 주장으로{倡論} 패거리 지어 도적질하였습니다. 작년 음력 1월쯤에 청산(靑山)의 안공실(安公實) 집에 글{書}을 내걸어 돈 2,000냥을 뜯어내려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해당 동네에 불쑥 들어가 땔나무를 쌓아놓은 곳에 불을 질렀습니다. 2월쯤 9명이 패거리 지어 하도천(下道川)의 최 약국(崔藥局) 집에서 조총(鳥銃) 1자루와 돈 80냥, 상도천(上道川)의 최가(崔哥) 집에서 돈 30냥, 김 선달(金先達) 집에서 돈 150냥, 영동 창암(昌巖)의 민 도사(閔都事) 집에서 돈 400냥, 단곡(丹谷)의 양반 박씨[朴班] 집에서 놋그릇[鍮器] 40건, 청산 대사(大寺)의 김가(金哥) 집에서 삼베[麻布] 3필(疋)을 아울러【030라】빼앗아 장물을 나눈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도적놈 김성화(金聖化), 나이 26세

진술하기를,

“피고(被告)인 저는 청주군(淸州郡)에 사는데, 임인년(1902) 9월쯤에 금전시장[金田市]에서 풍물(風物)을 치며 놀다가 처음에는 알고 지내는 김주경(金周京)에게 유인 당하였고, 다시 예닐곱 놈을 후미진 곳에서 만났는데 꽁꽁 묶고 입에 칼을 물리고 강제로 도적질에 따르게 했습니다.{勒服行賊} 그러므로 같이 가서 황간(黃澗) 모인대(牟仁臺)의 이순화(李順化) 집에서 당목(唐木) 1필과 돈 80냥, 영동(永同) 용산(龍山)의 이 참봉(李參奉) 집에서 돈 52냥 5전을 빼앗아 나눠 썼습니다. 계묘년(1903) 7월쯤 다시 패거리 지어 공주(公州) 신대(新垈)의 주점에서 당목 1필과 돈 150냥을 빼앗아 장물을 나눴습니다. 그 뒤 산으로 들어가 승려가 되었다가 한 해를 넘기고 세속으로 돌아왔습니다. 올해 1월쯤 발걸음이 청풍(淸風) 수산(水山)의 별신굿[別神] 장소에 도착하여 마침 지난날의 같은 패거리 중 윤동굴(尹同屈)을 만나 해당 동네의 박공보(朴公甫) 집에서 도적질하려다가 이루지 못한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도적놈 김순화(金順化), 나이 34세【031가】

도적놈 김봉술(金奉述), 나이 39세

진술하기를,

“피고(被告) 김순화 저의 경우, 청안(淸安) 지역의 김연여(金連汝) 집에서 공부를 가르쳤습니다.{訓學} 갑진년(1904) 9월쯤 집으로 돌아가려고 위 청안군 토옥동(土玉洞)의 이 진사(李進士) 집에 도착하였다가 의원[醫術] 이춘백(李春伯)과 인사를 나누고 의형제를 맺었습니다.{結誼} 그 뒤 이가가 유혹하고 위협하여 더불어 도적질하기를 요청하였는데 벗어나려고 도모하였으나 안 되어 같이 가서 음성(陰城) 용대(龍臺)의 남 오위장(南五衛將) 집에서 돈 200냥과 용인(龍仁) 천곡(泉谷)의 이 도사(李都事) 집에서 돈 50냥을 빼앗아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설을 지내고 올해 2월쯤에 함께 진천(鎭川) 대암(大巖)의 주점에 도착하여 우연히 이화성(李化成)을 만났는데 갖가지로 위협과 공갈에 심지어 묶고 때리기까지 하며 도적질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김봉술을 만나 이춘백은 총을 지니고 이화성은 칼을 지니고 피고와 김봉술은 모난 몽둥이[稜杖]를 지니고 청안 계현(桂峴) 지역에서 행인에게 돈 200냥, 율치령(栗峙嶺)에서 행인에게【031나】돈 200냥, 진천(鎭川) 대막(大幕)의 주점에서 놋그릇[鍮器] 2건과 돈 4냥 5전을 훔쳐냈습니다. 그리고 3곳에서 돈을 요구하였으나 이루지 못했습니다.

피고 김봉술 저의 경우, 행상(行商)을 하려고 괴산(槐山) 삼거리[三街]의 주점에 도착하여 이화성에게 협박과 강제를 당해 마지못해 함께 패거리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춘백은 총을 지니고 이화성은 칼을 지니고 피고와 김순화는 모난 몽둥이를 지니고 청안 계현 지역에서 행인에게 돈 200냥, 율치령에서 행인에게 돈 200냥, 진천 대막의 주점에서 놋그릇 2건과 돈 4냥 5전을 빼앗았습니다. 계속하여 또 3곳에서 돈을 뜯어내려다가 이루지 못한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도적놈 장성완(張性完), 나이 42세

진술하기를,

“피고(被告)인 저는 상주군(尙州郡)에 살고 있습니다. 올해 1월쯤 이웃에 사는 안극수(安克守)의 부추김으로 따라서 도적질하였는데, 20여 명이 패거리 지어 보은(報恩) 하장리(下長里) 마을의 집에서 돈 300냥을 빼앗고, 깃대리(其+叱大里)의 상존위(上尊位) 집에 불을 지르고 총 10자루를 빼앗았으며, 누저(樓底)의【031다】김 소촌(金召村) 집에서 돈 100냥, 삼거리[三街]의 윤 도사(尹都事) 집에서 돈 100냥을 빼앗아서 장물을 나눴습니다. 그 뒤 강청리(江淸里)의 안치백(安致伯)에게 돈을 뜯어내려다가 이루지 못하고 해당 동네의 양반 김씨[金班] 집에 불을 지른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32가】

보고서(報告書) 제40호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 범인[人犯]을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로 구별한 성책(成冊) 1건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을 기결과 미결로 구별한 성책[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已決未決區別成冊]【032다】

광무 9년(1905) 8월 일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을 지난달 기결과 미결로 구별한 성책[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去月朔已決未決區別成冊]【033가】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實餘役]

·김 조이(金召史), 옥사의 간련[獄事干連], 징역 종신, 광무 6년(1902) 4월 3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유영화(柳永化),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5월 26일, 광무 7년(1903) 9월 1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12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 받들어 한 등급 감등, 3년

·김윤각(金允珏),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이중승(李仲承),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조운(趙云),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이운학(李雲鶴),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033나】

·장성필(張成必),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최 조이(崔召史), 두골을 훔치는 데 따름[偸腦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18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박응세(朴應世), 도둑질하는 데 따름[窃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차원길(車元吉), 도둑질하는 데 따름[竊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노덕상(魯德尙),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임몽필(林夢弼),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김용순(金龍順),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30일, (공란), (공란)

·김택순(金宅順),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9일, (공란), (공란)

·최창섭(崔昌涉),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25일, (공란), (공란)

·김 조이(金召史),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4월 10일, (공란), (공란)【033다】

·김신준(金信俊), 무덤을 강제로 파내게 한 죄[勒掘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4월 16일, (공란), (공란)

·원천여(元天汝), 관인을 위조하는 데 따름[假印爲從],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4월 20일, (공란), (공란)

·허백련(許伯連), 관인을 위조하는 데 따름[假印爲從],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4월 20일, (공란), (공란)

·심수만(沈水萬),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일, (공란), (공란)

·김상문(金尙文), 옥사 위증[獄事誣證], 징역 7년, 광무 9년(1905) 6월 23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 【034가】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김원복(金元福), 이승진 등 옥사의 간련[李承珍等獄事干連], 광무 8년(1902) 7월 28일, 광무 8년(1902) 8월 2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소송편(燒送編)」 <무고조(誣告條)>의 ‘무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면 반좌한다.[以誣告至死反坐]’라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 징역 종신, 광무 8년(1902) 8월 13일, 광무 8년(1902) 10월 24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재조사하여 보고

·박승옥(朴承玉), 위조 관인을 다른 사람에게 판 죄[假印賣他罪], 광무 9년(1905) 4월 20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25일, 광무 9년(1905) 5월 2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박성근(朴成根),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인 병정[崔翊三被燒死犯兵],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서영칠(徐永七),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인 병정[崔翊三被燒死犯兵],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채현식(蔡賢植),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인 병정[崔翊三被燒死犯兵],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이화백(李化伯),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인 백성[崔翊三被燒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최응순(崔應淳),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인 백성[崔翊三被燒死犯軍],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김서채(金西采),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인 백성[崔翊三被燒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034나】

·전창오(全昌五),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인 백성[崔翊三被燒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최치영(崔致永),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인 백성[崔翊三被燒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김영운(金永云),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인 백성[崔翊三被燒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박홍길(朴弘吉),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인 백성[崔翊三被燒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전석규(田錫奎), 박이준·최 조이 옥사의 피고[朴履俊崔召史獄事被告], 광무 9년(1905) 6월 23일, 광무 9년(1905) 7월 6일 ‘사람을 위세로 핍박하여 자살하게 한 경우[威勢人逼自盡致者]’로 태(笞) 100대, 광무 9년(1905) 7월 6일, 광무 9년(1905) 7월 3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재조사


● 죄수 현황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34다】

보고(報告) 제22호

이번 달 본 삼화항 재판소(三和港裁判所) 관할 죄수에 미결수(未決囚)는 없습니다. 기결[已決] 시수(時囚)는 아래[左開]와 같이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7월 31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아래[左開]【035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명 및 형기[役名及役期],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임양호(林陽浩), 아편을 피운 죄[吸鴉烟罪], 감금(監禁)8) 2년, 광무 9년(1905) 1월 5일

·박기운(朴基雲), 몰래 훔쳐 재물을 얻은 죄[私窃得財罪], 태(笞) 70대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1월 27일

·김정모(金廷模), 몰래 훔쳐 재물을 얻은 죄[私窃得財罪], 태(笞) 100대 징역 3년, 광무 9년(1905) 4월 19일

·김만풍(金萬風), 절도죄 초범, 죄를 받던 중 또 저지름[初犯竊盜罪罪中又犯], 태(笞) 100대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9일


● 죄수 현황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35다】

보고서(報告書) 제9호

본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관할 기결[已決] 시수(時囚) 죄인의 성명, 죄명, 징역 기한, 징역 시작, 사면 감등, 실제 남은 징역 기한을 양식대로 성책(成冊)을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 9년(1905) 7월 31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신기선(申箕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7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시수 죄인의 성명, 죄명 구별 성책[光武九年七月日咸鏡南道裁判所已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036가】

광무 9년(1905) 7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시수 죄인의 성명, 죄명 구별 성책[咸鏡南道裁判所已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036다】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 조이(金召史), 살인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월 9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3월 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5년;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7년 6개월

·이성두(李聖斗),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5년;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0년;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7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5년 6개월【036라】

·정 조이(鄭召史),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2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2월 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5년; 광무 8년(1904) 3월 1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0년;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7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5년

·유 조이(劉召史),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037가】

·박처진(朴處眞),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재은(李在銀),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윤준필(尹俊必), 살인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3년, 광무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2년 6개월,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

·김홍수(金弘守), 살인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3년, 광무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2년 6개월,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

·장만홍(張萬弘), 살인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3년, 광무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2년 6개월,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

·임치송(林致松),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3월 6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0년【037나】

·정 조이(鄭召史), 살인사건의 간련 죄인[殺獄干連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3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

·박자근놈(朴自近老+未),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6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5년

·차운봉(車雲峯),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1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037다】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신기선(申箕善)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38가】

보고(報告) 제17호

본 평양시 재판소(平壤市裁判所) 관할 지난달 죄수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4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 서리(平壤市裁判所判事署理) 평양 감리서 주사(平壤監理署主事) 김훈(金薰)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유배 죄인 윤진구 등의 석방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38다】

보고서(報告書) 제19호

현재 관할 지도 군수 서리[智島郡署理] 함평 군수(咸平郡守) 박준승(朴準承)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삼가 지난번에 받든 법부(法部) 훈령(訓令) 내용에,

‘귀 지도군(智島郡) 임자도(荏子島) 유배 10년 죄인 윤진구(尹震求)와 지도 유배 10년 죄인 정조원(鄭祖源)을 형기 만료로 석방하겠다는 뜻으로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가 내렸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두 범인을 석방한 뒤 보고해 오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두 범인을 석방하고 작성해 보고하려고 위 지도군의 유배명단[配案]을 가져다 살펴보았습니다. 윤진구의 경우, 건양(建陽) 1년(1897) 7월 13일에 그때 나주군(羅州郡) 흑산도(黑山島)에서 위 지도군으로 옮겨 왔고, 정조원의 경우는 애당초 유배지에 도착한 기록이 없습니다. 일처리 원칙상 모호(模糊)하기 그지없어서 그 사유를 조사하고 심문하려고 그때의 위 지도군 향장(鄕長) 및 수형리(首刑吏)를 붙잡으려고 파견하였습니다.{發捉} 그랬더니 수형리는 그 사이 이미 사망하였고, 향장 김병수(金炳秀)는 와서 대령하였습니다. 아뢴 내용에,

‘본 지도군 유배 죄인 중 윤진구는 병신년(1896)에 나주군 흑산도에서 옮겨왔으며, 정조원은 애당초 유배지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038라】만약 유배지에 도착한 단서가 있다면 어찌 감히 허술하게 명단에서 빠뜨릴 리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신중히 살펴야{審愼} 하는 일에 해당되어 위 김병수와 그때의 향장 남궁덕(南宮德) 및 그때의 수형리 조종협(趙鍾俠) 등을 모두 단단히 수감하고, 위 임자도 유배 10년 죄인 윤진구는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이로써 사유를 갖춰 법부에 직접 보고하고,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받든 제18호 법부 훈령 내용에,

“귀 관할 지도군 임자도 유배 10년 죄인 윤진구와 같은 지도군 지도 유배 10년 죄인 정조원을 형기 만료로 석방하겠다는 뜻으로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가 내렸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들을 석방하라는 뜻으로 해당 지도군에 전달 지시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즉시 본 전라남도 관찰부(全羅南道觀察府) 보존 문안[存案]에서 각 군 유배죄수 기록[各郡流配罪囚錄]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위 정조원은 애당초 기록이 없지만 유배 10년에 해당하는 죄인이고 사건이 본 관찰부를 설치하기 이전에 해당하여 혹시라도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단지 법부 훈령대로 베껴서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접수한 해당 지도군의 보고가 또 이와 같으니 오직 일처리 원칙[事軆]을 돌이켜보건대 진실로 놀라움과 의혹{駭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039가】조사{查照}하여 다시 상세하게 지령 지시[指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7월 28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관리 임명장 위조사건 관련자 고영준 등의 처리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보고하다9)【039다】

보고서(報告書) 제6호

지난번에{向} 제주군(濟州郡) 구좌면(舊左面) 연평리(演坪里)의 고영준(高永俊)의 가짜 관직[假官]에 대한 일로 질품(質稟)하였더니, 이에 대한 지령(指令) 내용의 대략에,

“귀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의 평의[議讞]는 소홀함이 매우 심하다. 김채규(金采圭)를 이미 ‘체포하려고 파견하였습니다.’라고 하였으니, 기한을 정해 염탐하고 붙잡아다가 율문을 살펴 긴급 보고하라. 다만 고영준은 즉시 보방(保放)하고 범인 김채규가 체포되기를 기다려 관리 임명장을 받을{受官} 때 정황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시 꼬치꼬치 조사하여 확실히 정황을 안 것에 해당하거든 모두 해당 율문을 검토하여 보고해 오라는 일로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채규를 현재 이미 붙잡아서 엄하게 심리하고 살펴보았더니{審究} 진술한 내용에,

“해당 의관(議官)의 황제의 임명장[勅旨]은 본 제주군에 사는 문원평(文元平)에게 요청하여 얻어서 고영준에게 전해 주었는데, 문원평이 한 짓은 아직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당초 백성 문원평에게 요청하여 얻어서 백성 고영준에게 전해 준 임영장의 경우 그 진위 여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저도 정말로 백성 문원평에게 속은 것이고 백성 고영준도 또한 저에게 속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두 사람이 임명장 하나{兩瞽一杖10)}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 죄[重犯]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시 문원평을 붙잡아 엄하게 살펴서{嚴究}【039라】정황을 파악해 보았더니 진술한 내용에,

“위 의관의 황제의 임명장은 올해 1월 서울에 올라갔을 때 서울에 머무는 제주 사람 김혁여(金赫汝)에게 요청하여 얻어서 김채규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제가 만약 위조임을 알았다면 어찌 요청하여 받을 리 있겠습니까? 본래 무식하여서 정말로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김혁여를 바야흐로 염탐하여 붙잡으려고 하였더니, 해당 백성은 작년 10월에 서울로 올라가서 해를 넘기며 머물다가 올해 음력 3월 15일에 병을 얻어 서울 주막에서 사망한 일은 여러 사람이 함께 알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이리저리{轉轉} 책임을 미루다가{推委} 끝내 죽은 자에게 이르렀는데,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 꼬치꼬치 심문할 수가 없으므로 교묘하게{用巧} 속여서 아뢰는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원평을 다시 엄중하게 살펴보았더니{重究} 다시 진술한 내용에,

“여러 차례 엄하게 심문하는 마당에 어찌 감히 한 가닥 털끝만큼이라도 숨기거나 꺼릴 리 있겠습니까? 김혁여와 더불어 고영준에게 황제의 임명장을 주고받을 무렵 본 제주 사람 장공인(張恭寅)이 이미 목격하였으니 충분히 목격증인[看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혁여의 이와 같은 속임수{挾雜}에 유독 저만 속은 것이 아니라 또한 아라촌(我羅村)의 전영직(田永直) 주사(主事)의 임명장[官誥]도 위 사람에게 요청하여 얻은 것인데, 위조한【040가】것이 탄로 나서 중개인[居間人] 고성훈(高性訓)이 엽전 800냥을 잃게 된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 단서{兩端}를 미뤄보면 아마도 환하게 살필 수 있을 것이니 법대로 처리해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위 항의 고영준, 김채규, 문원평 3사람이 서로 주고받은 것은 모두 속은 것이니 확실히 알지 못한 것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고영준은 당초 구한 자가 아니고 김채규와 문원평 2범인은 처음 모의를 꾸미고{造意} 요청하여 매우 중요한 관직 임명장[職帖]을 사사로이 부탁하고 전달해 주어 돈냥에 대해 말로 따지는 짓을 하기에 이르렀으니 속인{挾雜} 행위는 그 자취를 감출 수 없습니다. 정황과 법률을 참고하면 온전히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에 살펴보니 율문에 정한 조항이 없어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8조의 ‘마땅히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사리상 중대한 경우[不應爲事理重者]’라는 율문을 인용해 적용[比附]하여 태(笞) 80대로 처리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전 보고 중 “650냥의 돈을 고영준이 김채규에게 내주었다.”는 등의 얘기는 다시 꼬치꼬치 조사하여보니{質査} “장차 갚고 갚겠다는{報捧} 뜻으로 단지 말로 한 약속만 있었고 애당초 맞돈{直錢}을 주고받은 일은 없다.”라고 하니 또한 다시 살펴볼 단서가 없습니다. 고영준의 경우 지령 지시대로 즉시 보방하고,【040나】김채규와 문원평 두 범인은 다시 지시를 기다려 거행하려는 뜻으로 일단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현재 나온 황제의 임명장[勅旨], 관보(官報)와 해당 3범인의 진술서[供案]를 아울러 단단히 봉하여{胎封}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으로 지시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7월 18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조종환(趙鍾桓)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관리 임명장 위조사건 관련자 고영준 등의 처리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40다】

질품서(質稟書) 제2호

현재 본 제주목(濟州牧) 관할 제주군(濟州郡) 구좌면(舊左面) 연평리(演坪里)의 존경(尊警), 두민(頭民)의 보고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본 마을의 고영준(高永俊)은 본래 도리에 어긋난 무리{悖類}로 의관(議官)이라고 핑계대고{藉稱} 악독한 짓을 하며{行惡} 지은 폐단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어서 동네 백성들이 지탱하며 보존하기{支保} 어려우니 붙잡아다가 엄히 징계함으로써 고을의 풍속을 세우도록{樹鄕風}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 고영준을 붙잡아다가 그 행패를 꾸짖고 의관의 황제의 임명장[勅旨]과 관보(官報)를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광무 9년(1905) 2월 20일 관보 난의 빈칸에 더 써넣고{添書} 가짜 인장을 찍은{僞踏} 간사한 상황이 탄로 났습니다. 따라서 해당 백성 고영준을 검사실(檢事室)로 넘겨주고 율문을 적용하게 하였습니다.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사위편(詐僞編)」 <사가관조(詐假官條)>의 율문에 ‘관직을 사칭하거나 가짜로 남에게 관직을 주는 경우 참형이다. 그 정황을 알면서 가짜 관직을 받으면 장 100대 유배 3,000리이며, 알지 못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詐假官假與人官者斬其知情受假官者杖一百流三千里不知者不坐]’라는 조항[條件]이 있고, 새로 정한 규정인 『형법대전(刑法大全)』에 또한 ‘옥새나 부절을 위조한 경우 교형으로 처리한다.[璽符僞造者處絞]’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백성 고영준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배운 것이 없어 무식한 사람인데 관보(官報)와 황제의 임명장[勅旨]을【040라】어찌 스스로 직접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신촌리(新村里)의 김채규(金采圭)가 와서 노인직인 통정대부[老職通政]의 황제의 임명장[勅旨]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속내를 물었더니 ‘이는 바로 기로소(耆老所)의 선비나 일반인으로 나이 80세이면 품계를 더하는{加資}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나이가 지금 45세인데 ‘80세이면 품계를 더한다.’라는 경우 비록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알았지만 제대로 물리치지 못하였으니 죄는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또 올해에 김채규가 다시 의관(議官)의 황제의 임명장과 관보를 주었는데, 무식한 사람으로서 단지 관보에 성명이 있는 것만 믿고 착각하여 진짜 문서[眞蹟]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김채규가 못살게 굴며 뜯어내는 돈 1,300냥 중 650냥을 이미 내주었습니다. 만약 위조임을 알았으면 어찌 돈을 줄 리 있겠습니까? 이 한 가지 일로 미루어보면 제가 정황을 알았는지 여부는 충분히 분명하게 가릴 수 있을 것입니다. 법대로 처리해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가짜 관직을 준 자는 김채규이고 가짜 관직을 받은 자는 고영준입니다. 김채규는 먼저 도망쳤는데 체포하려고 바야흐로 한창 뒤쫓는 중입니다. 고영준의 경우 본래 흉악하고 도리에 어긋나며 간사하고 교활한 자입니다. 그런데 김채규를 아직 붙잡아서 대질하여 심사하지 못하였으니 백성 고영준이 돈을 주었다는【041가】얘기도 또한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짜 관직을 사칭하는{詐假官} 것에 대해 비록 “알지 못했다.”라고 하지만 본래 많이 꾸며댔으니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또한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평소의 법에 어긋나는 행위로 따지는 경우, 진실로 기강을 세우고자 한다면 죄는 용서하기 어려우므로 아마도 어떤 율문이 타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 지시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6월 21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조종환(趙鍾桓)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수감 중인 죄인의 교형 집행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41다】

보고(報告) 제19호

제16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 관할의 단단히 수감한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안건에 대해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가 내렸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人犯]에게 형벌을 집행한 뒤 경위를 긴급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추신[再] 내용: 강도(强盜) 또는 절도(窃盜)로 사형으로 처리한 경우 형벌을 집행 한 뒤 해당 범인들의 성명, 주소와 언제[何年月日] 어디[何處]에서 어떠한 물건을 훔치거나{盜取} 또는 겁주어 빼앗았는지에{劫奪} 대한 진술[供招]과 어떠어떠한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를 설명하여 마을 구석마다 게시{揭付}하되, 한문과 한글[眞諺]로 베껴서{翻謄} 모두 백성들이 살펴보고 알아서 그만두게{知戢}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하였고,

“아래[左開]: 김기식(金基植)

이상 강도죄인 1명”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해당 범인 김기식을 당일 집행하고, 해당 범인의 성명, 주소와 진술서 및 율문을 적용해 교형으로 처리한 이유를 한문과 한글[眞諺]로 베껴서{翻謄} 마을 구석마다 게시하였습니다.【041라】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7월 30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현학표(玄學杓)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42가】

보고(報告) 제20호

본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에 미결수 명단[未決囚案]은 없고, 기결 시수[已決時囚]는 아래[左開]와 같이 보고합니다. 잘 살펴{照諒}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7월 31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현학표(玄學杓)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042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방팔십(方八十), 절도(竊盜), 징역 2년, 광무 9년(1905) 1월 17일, (공란), 1년 5개월


● 죄수 현황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43가】

보고(報告) 제15호

본 옥구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에 지난 달 말 기결수[已決囚]와 미결시수(未決時囚)는 모두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1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김교헌(金敎獻)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원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43다】

보고(報告) 제11호

본 원산항 재판소(元山港裁判所) 7월달 기결수 명단[已決囚案]을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2일

원산항 재판소 판사(元山港裁判所判事) 신형모(申珩模)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044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창현(金昌鉉), 친척 김창순의 산을 몰래 판 일[族人金昌淳山盜賣事], 징역 2년, 광무 9년(1905) 3월 7일, (공란), 1년 8개월

·김영화(金永化), 해관의 용지11)를 위조한 일[僞造海關刻紙事], 징역 3년, 광무 9년(1905) 3월 28일, (공란), 2년 8개월

·조대규(趙大奎), 절도(竊盜), 징역 3년, 광무 9년(1905) 3월 28일, (공란), 2년 8개월

·이흥옥(李興玉), 절도(竊盜), 징역 3년, 광무 9년(1905) 3월 28일, (공란), 2년 8개월

·천옥관(千玉官), 절도(竊盜), 징역 3년, 광무 9년(1905) 3월 28일, (공란), 2년 8개월

·박호길(朴浩吉), 절도(竊盜), 징역 3년, 광무 9년(1905) 3월 28일, (공란), 2년 8개월


○ 법부(法部)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044나】

없음


● 죄수 현황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44다】

보고서(報告書) 제15호

본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 관할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시수성책(時囚成冊) 1건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1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의주시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성책[義州市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045가】

광무 9년(1905) 8월 1일 의주시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성책[義州市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045다】

◦기결수[已決囚]

·유명경(劉明鏡), 일본 돈 10원을 훔친 죄[窃取日貨十元罪], 금고[禁獄] 8개월, 광무 9년(1905) 6월 4일 구속 수감[拘囚], (공란), 금고 남은 기한 6개월


◦미결수(未決囚)【045라】

·유현세(劉賢世), 아내를 구타하여 상처로 인해 사망하게 한 죄[敺打其妻因傷致斃罪], (공란), 검험하고 진술 받으려고 본 의주군(義州郡)으로 옮겨 수감, (공란)

·이경한(李京汗), 밤을 틈타 길을 막고 총을 쏘아 겁주고 약탈한 죄[乘夜遮道放銃劫掠罪], 광무 9년(1905) 7월 8일 구속 수감[拘囚], (공란), 광무 9년(1905) 7월 18일 이미 질품서(質稟書)를 올렸음, (공란)

·김광호(金光浩), 이경한의 협박에 따른 죄[李京汗脅從罪], 광무 9년(1905) 7월 8일 구속 수감[拘囚], (공란), 이미 질품서(質稟書)를 올렸음, (공란)

·손영수(孫永壽), 이경한의 협박에 따른 죄[李京汗脅從罪], 광무 9년(1905) 7월 8일 구속 수감[拘囚], (공란), 이미 질품서(質稟書)를 올렸음, (공란)


● 수감 중인 죄인의 교형 집행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46가】

제47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33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의 단단히 수감한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안건에 대해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가 내렸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人犯]에게 형벌을 집행한 뒤 경위를 긴급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추신[再]: 강도(强盜) 또는 절도(窃盜)로 사형으로 처리한 경우 형벌을 집행 한 뒤 해당 범인들의 성명, 주소와 언제[何年月日] 어디[何處]에서 어떠한 물건을 훔치거나{盜取} 또는 겁주어 빼앗았는지에{劫奪} 대한 진술[供招]과 어떠어떠한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를 설명하여 마을 구석마다 게시{揭付}하되, 한문과 한글[眞諺]로 베껴서{翻謄} 모두 백성들이 살펴보고 알아서 그만두게{知戢}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아래[左開] 내용

·강도죄인(强盜罪人): 하성모(河成模), 이원일(李元一), 조운선(趙云先), 권규철(權圭喆), 서원석(徐元石), 박기술(朴奇述), 윤봉조(尹奉祚), 박천이(朴千伊), 김덕준(金德俊), 이재춘(李在春), 노성화(盧成化), 김성완(金成完), 김덕순(金德順), 이도선(李道先), 박계완(朴桂完)

·살인사건 죄인[殺獄罪人]: 임삼국(任三局)

등 16명”

라고 하였습니다. 강도죄인 중 노성화의 경우 병으로 사망한 사유는 이미 보고하였고, 나머지 그 밖의 강도죄인 하성모, 이원일, 조운선, 권규철, 서원석, 박기술,【046나】윤봉조, 박천이, 김덕준, 이재춘, 김성완, 김덕순, 이도선, 박계완과 살인사건 죄인 임삼국 등 15명을 당일 교형으로 처리하고, 각각 그 죄명 및 교형으로 처리한 이유를 설명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7월 31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수감 중인 죄인의 교형 집행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46다】

제48호 보고서(報告書)

방금 도착한 법부(法部) 제39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 관할의 단단히 수감한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안건에 대해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가 내렸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人犯]에게 형벌을 집행한 뒤 경위를 긴급 보고할 일이다.

추신[再]: 강도(强盜) 또는 절도(窃盜)로 사형으로 처리한 경우 형벌을 집행 한 뒤 해당 범인들의 성명, 주소와 언제[何年月日] 어디[何處]에서 어떠한 물건을 훔치거나{盜取} 또는 겁주어 빼앗았는지에{劫奪} 대한 진술[供招]과 어떠어떠한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를 설명하여 마을 구석마다 게시{揭付}하되, 한문과 한글[眞諺]로 베껴서{翻謄} 모두 백성들이 살펴보고 알아서 그만두게{知戢} 할 일이다.

아래[左開]

·박영택(朴英澤), 정태옥(鄭太玉), 안성칠(安成七), 김성안(金性安), 공덕명(孔德明), 서한조(徐漢祚), 노용구(盧龍九), 조장술(趙章述), 강상백(姜尙伯), 권진식(權鎭植) 이상 강도(强盜)

·곽치실(郭致實)【046라】이상 살인사건 죄인[殺獄罪人]”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강도죄인 박영택, 정태옥, 안성칠, 김성안, 공덕명, 서한조, 노용구, 조장술, 강상백, 권진식 등 10명은 모두 즉시 형벌을 집행한 뒤 범죄와 율문으로 처리한 이유를 설명하여 고시해서 백성들이 모두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살인사건 죄인 곽치실의 경우 감히 참작하여 감등하는 논의를 아뢰어{陳} 앞서 이미 질품(質稟)하였으니 조사{査照}하여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7월 30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이근호(李根澔)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47가】

보고서(報告書) 제49호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시수(時囚) 성책(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平安南道裁判所判事署理) 평양 군수(平壤郡守) 이승재(李承載)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047다】

광무 9년(1905) 8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048가】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노 조이(盧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개국(開國) 506년(1897) 2월 1일, (공란), (공란)

·한영섭(韓永燮),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5년(1901) 2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 5년(1901) 7월 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3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이춘경(李春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3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이자일(李子一),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3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김형선(金亨善),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048나】

·전용준(全龍俊),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2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장진국(張珎國),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5월 14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손일귀(孫一龜),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5월 24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김광찬(金光贊), 동학에 따른 죄[東學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20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0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김경운(金京雲),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이근배(李根培),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27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박원초(朴元初),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공란), (공란)

·김치운(金致雲),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9일, (공란), (공란)

·김진기(金珎起),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2일, 광무 8년(1904) 11월 10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김홍해(金弘海),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2일, (공란), (공란)【048다】

·이준화(李俊化),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3월 3일, (공란), (공란)

·노긍두(盧肯斗),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5월 2일, (공란), (공란)

·홍용섭(洪龍燮), 관인을 위조한 죄[僞造印信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5월 2일, (공란), (공란)

·이혜문(李惠文),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5월 2일, (공란), (공란)

·김이오(金利五), 수절하는 과부를 강제로 업어간 죄[勒負節寡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31일, (공란), (공란)

·이관길(李觀吉),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4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이 조이(李召史), 김병규 옥사의 간련 죄인[金丙奎獄事干連罪], 광무 9년(1905) 1월 21일, 광무 9년(1905) 1월 30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편(犯姦編)」 <살사간부조(殺死姦夫條)>의‘간통한 사내가 남편을 스스로 죽인 경우, 간통한 아녀자는 비록 정황을 몰랐더라도 교형이다.[奸夫自殺其夫者奸婦雖不知情絞]’라는 율문, 광무 9년(1905) 2월 3일, 아이 낳기를 기다린 뒤에 교형(絞刑)하려고 광무 9년(1905) 6월 11일 훈령(訓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석홍(金錫弘), 박완식 옥사의 피고 죄인[朴完植獄事被告罪], 광무 9년(1905) 5월 3일, 광무 9년(1905) 5월 20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縳人條)>의 ‘만약 위력으로 남을 주도적으로 부려서 구타하여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힌 경우[若以威力主使人敺打而致死傷者]’라는 율문, 광무 9년(1905) 5월 23일, 광무 9년(1905) 7월 21일 훈령(訓令)을 받들어 재조사


● 공문 접수와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049가】

제49호 보고서(報告書)

이전 달에 도착한 법부(法部) 훈령(訓令)과 지령(指令)의 호수[字號], 날짜,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속전[贖金]은 없습니다. 기결수[已決囚] 및 법부에 보고한 죄수 성책[囚徒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이에 첨부해 보고합니다.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7월 31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이근호(李根澔)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049나】

·제36호 지령(指令),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곽치실(郭致實)은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고, 서맹곤(徐孟坤)은 징역 5년의 형벌을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리고, 이곤이(李坤伊)는 염탐하여 붙잡아 율문을 살펴 보고해 올 일, 7월 5일 발송 7월 7일 도착

·제37호 지령(指令), 도적놈 서한조(徐漢祚), 노용구(盧龍九), 조장술(趙章述) 등을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할 일, 7월 13일 발송 7월 17일 도착

·제38호 지령(指令), 도적놈 강상백(姜尙伯), 권진식(權鎭植) 등을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할 일, 7월 15일 발송 7월 17일 도착

·제39호 훈령(訓令), 강도죄인 박영택(朴英澤), 정태옥(鄭太玉), 안성칠(安成七), 김성안(金性安), 공덕명(孔德明), 서한조(徐漢祚), 노용구(盧龍九), 조장술(趙章述), 강상백(姜尙伯), 권진식(權鎭植)과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049다】곽치실(郭致實) 등 11명을 모두 형벌을 집행할 일, 7월 25일 발송 7월 26일 도착


○ 광무 9년(1905) 7월 월말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한 죄수 성책[光武九年七月月終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及報部囚徒成冊] 【050가】

광무 9년(1905) 7월 일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한 죄수 성책[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及報部囚徒成冊]【050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 날짜[奉赦減等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기결수[已決囚]

·김교락(金敎洛),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9월 12일, 광무 7년(1903) 9월 16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12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3년

·문용달(文用達), 살인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9월 12일, 광무 7년(1903) 9월 16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12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3년

·박선경(朴善慶),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7년(1903) 12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7년【050라】

·손극수(孫克守),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10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10년

·이경운(李景云), 관인 위조[僞造印章],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3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음력 갑진년(甲辰年) 11월 10일 한 등급 감등, 7년

·배성칠(裴成七), 살인사건의 원범[殺獄元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10년

·마수문(馬守文),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박혹불(朴或不),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김갑팔(金甲八),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김갑수(金甲守),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최봉학(崔奉學),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안재찬(安在贊),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5일, (공란), (공란)【051가】

·김성기(金性己), 살인사건의 간범[殺獄干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월 21일, (공란), (공란)

·우경성(禹慶成), 시체를 훼손하는 데 따름[毁屍隨從],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4월 22일, (공란), (공란)

·이봉근(李奉根),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24일, (공란), (공란)

·이재길(李在吉),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25일, (공란), (공란)

·김경욱(金敬旭), 살인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6월 25일, (공란), (공란)


◦법부에 보고한 명단[報部秩]【051나】

·곽치실(郭致實),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형벌을 집행하라는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이미 받들었는데, 참작하겠다는 뜻으로 광무 9년(1905) 7월 27일 질품(質稟)

·서맹곤(徐孟坤), 과부를 겁주어 빼앗는 데 따름[劫寡隨從], 형벌을 집행하기 전에 도망친 일, 광무 9년(1905) 7월 29일 보고


● 일본인의 지폐를 훔치려던 김줄이의 처리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51다】

보고(報告) 제29호

본 부산항 경무서(釜山港警務署)의 권임 순검(權任巡檢) 김상영(金商泳)의 보고를 접수하였는데 내용에.

“경상북도(慶尙北道) 의성군(義城郡) 소리면(小里面) 도로리(道路里)에 사는 김줄이(金茁伊)가 올해 음력 5월 20일에 우연히 일본 우편선회사[郵船會社]를 지나다가 마침 일본인 1명이 회사 곁에서 쉬는데 품속에 꽂힌 지폐[紙貨]가 드러난 것을 보고 몰래 훔치려다가 곧 옆 사람에게 붙잡혀서 지폐는 훔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경서(警署)로 압송해 가서 밤을 지낸 뒤 본 경무서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즉시 엄히 수감하고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피고(被告) 김줄이를 별도로 심사하였더니 저지른 정황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절도율(竊盜律) 제595조의 ‘담장을 넘거나 구멍을 뚫고 또는 형체를 감추거나 얼굴을 가리고 남이 보지 않음으로 인하여 재물을 훔친 경우는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통틀어 계산하여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아래 표에 따라 처리하되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는 금고 3개월로 처리한다.[踰墻穿穴或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을因야財物을竊取者其入己贓을通算야首從을不分고左表에依야處호되未得財者禁獄三個月에處]’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김줄이를 금고[禁獄] 3개월로【051라】처리하고 선고한 뒤 상소기한[申訴期限]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형명부(刑名簿)를 갖춰서 이에 보고하니 조사{查照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5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부산항 재판소 형명부(釜山港裁判所刑名簿)【052가】

제 호

·주소[住址] : 의성군(義城郡) 소리면(小里面) 도로동(道路洞) 거주, 농업, 김줄이(金茁伊), 나이 2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금고[禁獄] 3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7월 1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9년(1905) 10월 11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7월 11일

·비고[事故] : 도둑질하였으나 재물은 얻지 못함


● 강도 이시춘의 처리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52다】

질품서(質稟書) 제28호

올해 7월 11일에 본 부산항 경무서(釜山港警務署)의 권임 순검(權任巡檢) 김상영(金商泳)이 부산항에 주재하는 일본 순사(巡査)가 압송해 넘긴 강도 한 놈에 대해 진술서[供案]를 갖춰 보고하였는데 내용에,

“경상남도(慶尙南道) 김해군(金海郡) 읍내면(邑內面) 묘동(妙洞)에 사는 이시춘(李始春)이 올해 음력 4월 초순쯤에 해당 김해군 광암(廣巖)에서 패거리 40여 명을 모아 곧장 양산(梁山) 내원암(內院庵)으로 항해 가서 머물러 묵고, 이튿날 패거리를 더 모아 총 70여 명과 더불어 그대로 통도사(通度寺)로 가서 돈 2,000냥을 빼앗아 언양(彦陽) 심천리(深川里)에 옮겨두었습니다. 우두머리는 서울[京城]에 사는 박 주사(朴主事)와 홍 대감(洪大監)이고, 피고는 따른 것이므로 돈을 맡겨둔 집주인의 성명은 상세히 알지 못하며, 또 같은 패거리 중 40여 명은 언양시장[彦陽場市]에서 빼앗아 왔지만 정말로 가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패거리 70여 명이 그대로 경주(慶州)의 정점(鼎店)으로 향해 가서 10여 일 계속 머물다가 도로 통도사로 들어가는 길에 같은 패거리 신연오(辛年五)가 몰래 피고에게 말하기를 ‘울산(蔚山) 장승포(長承浦) 등의 지역에 재물이 많고 풍부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드디어 박인호(朴仁浩), 김훈집(金勳集) 등과 상의하여【052라】네 놈이 각각 조총(鳥銃) 1자루를 지니고 6월 2일에 같이 출발하여 방향을 바꿔 울산성(蔚山城) 외방(外坊) 세죽진(細竹津) 서안(西岸)에 도착하였더니 밤이 이미 깊었습니다. 불을 놓아 나룻배를 불러{喚津} 건너서 나루의 정자에 도착하였다가 일본인이 엮은 움막이 있는 것을 보고 산탄[散丸]으로 한 차례 총을 쏘았더니 해당 움막의 일본인이 대응하여 총을 쏘며{應砲} 일제히 나왔습니다. 형세상 상대하여 맞서기 어려워 신연오는 장승포를 향해 도망치고 피고 및 박인호, 김훈집은 다급하게 나룻배를 타고 방향을 돌려서 오던 길에 우연히 1척의 장삿배[商船]를 만나 그대로 뛰어들어 숨었습니다.{投匿} 그리고 꼭두새벽이 되자 패거리를 불러 서로 도우려고 다급하게 김훈집을 내원암으로 보냈더니 패거리는 미처 도착하지 않았고 때는 오후가 되어 망을 보던 일본 순사가 여러 일본인과 3척의 작은 배를 타고 나는 듯이 뒤쫓아 도착하였습니다.{趕到} 따라서 다급하게 도망쳐 피하여 즉시 물에 뛰어들어 물속으로 헤엄치다가{潛泳} 박인호는 여러 일본인의 장대{長竿}에 마구 얻어맞아 즉시 물에 빠져죽고{渰斃} 피고는 일본 순사에게 붙잡혀 본 경무서로 압송해 넘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즉시 엄하게 수감하고 진술서를 갖춰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피고 이시춘을 본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로 붙잡아다가 별도로 심리해 처리하였습니다.{審辦} 저지른 정황에 대해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따라서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053가】강도율(强盜律) 제593조 제3항의 ‘무리를 불러 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徒黨을嘯聚야兵仗을持고閭巷或市井에攔入者隨從을不分고絞에處]’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이미 돈을 빼앗았는데도 아직 장물을 나누지 않았고 지금은 드러난 장물 또한 자기에게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이미 실행하고 재물을 얻은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差有有間焉} 그러므로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해당 범인 이시춘을 ‘이미 실행하였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 징역 종신이다.[已行而未得財者懲役終身]’라는 율문을 적용하는 데 해당하므로 선고한 뒤 상소기한[申訴期限]을 기다려 이에 질품합니다. 조사{查照하여 처리 판결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5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7월분 장전과 속전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53다】

보고서(報告書) 제24호

올해 7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道裁判所)의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5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54가】

보고서(報告書) 제25호

올해 7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 시수(時囚) 징역 죄인의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와 미결수(未決囚)의 수감 날짜[就囚月日], 형벌·율문․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한 사유를 한결같이 양식대로 1건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5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054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054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최경삼(崔敬三),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 8년(1904) 10월 17일, 광무 9년(1905) 1월 15일 한 등급 감등, 광무 10년(1906) 4월 16일

·차경선(車敬先),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 8년(1904) 10월 17일, 광무 9년(1905) 1월 15일 한 등급 감등, 광무 10년(1906) 4월 16일

·김개문(金介文),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24일, (공란), (공란)

·차모호(車毛好), 남을 칼로 찔러 상처 입힌 죄[刀刺傷人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4월 1일, (공란), (공란)

·김부근(金富根),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4월 29일, (공란), (공란)

·이양백(李良伯), 섬 백성에게 재물을 뜯어낸 죄[討索島民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3일, (공란), (공란)


○ 미결수(未決囚)【054라】

성명(姓名), 죄목(罪目), 수감 날짜[就囚年月日], 형벌·율문·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年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이명서(李明瑞), 모꾼이 소란 피울 때 십장에 임명되기를 도모한 죄[募軍起鬧時圖差什長罪], 광무 8년(1904) 1월 1일, (공란), (공란), (공란)


● 죄수 현황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55가】

보고(報告) 제30호

지난 달 본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의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그리고 속전[贖金]과 현재 수감 중인 죄수는 모두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查照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10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055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기한[實餘役限]

·최억만(崔億萬), 살인사건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4월 19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만나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만나 한 등급 감등, (공란)

·김감동(金甘同),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김경화(金敬化), 절도죄(竊盜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3월 22일, (공란), (공란)

·최경보(崔敬甫),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 광무 9년(1905) 6월 14일, (공란), (공란)

·박임룡(朴壬龍),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7월 3일, (공란), (공란)

·남지평(南支平),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9개월, 광무 9년(1905) 7월 3일, (공란), (공란)


● 살인범 송금석에게 교형을 집행하고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56가】

제44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43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에 단단히 수감한 살인사건 죄인 송금석(宋今石)에 대해 교형(絞刑)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查照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9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 참장(陸軍參將) 구영조(具永祖)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풍천군 오채룡네 무덤을 파낸 임현상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56다】

제48호 보고(報告)

방금 접수한 풍천 군수 서리(豐川郡守署理) 은율 군수(殷栗郡守) 정원모(鄭元謨)의 보고 내용에,

“본 풍천군 진등방(眞等坊)에 사는 임현상(任賢相)이 하소연[白活]한 내용에,

‘저의 조상 산소가 인풍방(仁風坊) 아미산(峨嵋山)의 동쪽 기슭에 있는데, 저희 진등방에 사는 오채룡(吳彩龍)이 그의 아내를 저의 조상 산소 뒤 용꼬리[龍尾]에 몰래 장사지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신축년(1901)에 이로써 소장을 바쳐 측량[圖形]하고 적간(摘奸)한 뒤 백성 오씨가 소송에 져서[落科] 옮겨 장사지내겠다는 뜻으로 증서를 작성하였는데 5년이 되도록 끌면서 끝내 파내서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상을 위하는 마음에 매우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무덤을 사사로이 직접 파내 횡대(橫帶)를 지고 자수하여 죄를 요청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잇따라 무덤 주인 오채룡이 와서 아뢴 내용에,

‘저의 죽은 아내를 임씨네 산소 뒤 용꼬리에서 55보(步)쯤에 장사지냈더니, 소장을 바쳐 측량하는 마당에 이르러 제가 소송에 져서 파내 옮기겠다는 증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단지 형편과 힘{勢力}이 미치지 못하는 탓에【056라】이전대로 두고{仍循} 이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아, 저 임상현이 거리낌 없이 사사로이 파내 횡대를 때려 부셔서 칠성판(七星板)과 시체가 드러나기에 이르렀습니다. 옮겨 매장하고자 하였지만 파내어진 시체의 경우 이미 드러났는데 감히 함부로 할 수 없어 산소가 있는 동네의 우두머리 백성[頭民] 홍장복(洪長福), 김장원(金長元) 등을 요청해 와서 파내어진 경위{形止}를 증인으로서 살피게 한 뒤 그대로 옮겨 매장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홍장복, 김장원 두 백성을 불러 와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심문하였더니 횡대의 아래쪽 귀퉁이를 거두어 치워서 시체가 드러난 것은 정말로 오채룡의 하소연과 서로 일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위 항의 임상현을 형구인 칼[枷]을 씌워 수감하고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 임현상을 경무서(警務署)로 압송해 올려 진술서[供案]를 받아 올려 보냅니다.

임현상의 경우, 오채룡이 장사지낸 땅이 정말로 그의 조상 산소에 몹시 가까운 곳에 해당하더라도 이미 소장을 바쳐서 측량하여 오채룡이 이미 소송에 져서 파내서 옮기겠다는 일로 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옮겨 매장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전대로 둔 것이 분하다면【057가】관아에 하소연하여 파내기를 요청하는 것이 법률상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사로이 직접 파헤쳐서 시체를 드러내기에 이르렀으니, 법률과 기강[法紀]을 살펴보면 해당하는 율문에서 어찌 벗어나겠습니까?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 분묘침해율(墳墓侵害律)의 ‘본래 관을 사용하지 않은 시체를 드러낸 경우[本不用棺屍露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3년으로 처리하고 형명부(刑名簿) 1통을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12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 참장(陸軍參將) 구영조(具永祖)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057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풍천군(豐川郡) 진등방(眞等坊) 거주, 성명 임현상(任賢相), 나이 64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남의 아내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人妻塚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 분묘침해율(墳墓侵害律)의 ‘본래 관을 사용하지 않은 시체를 드러낸 경우[本不用棺屍를露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2년(1908) 8월 13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13일

·비고[事故] : 오채룡(吳彩龍)의 아내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


◌ 광무 9년(1905) 8월 일 수감 중인 풍천군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인 임현상의 진술서[光武九年八月日在囚豐川郡私掘罪人任賢相供案]【058가】

광무 9년(1905) 8월 6일 본 황해도 경무서에 수감 중인 풍천군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인 임현상의 진술서[光武九年八月六日本署在囚豐川郡私掘罪人任賢相供案]【058다】

심문: 너는 오채룡(吳彩龍)의 아내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사건으로 지금 이미 붙잡혀 수감되었다. 사사로이 파낸 무덤과 너희 무덤은 서로 떨어진 보수(步數)가 얼마쯤 되며 언제 제멋대로 사사로이 파냈는지, 관을 사용했는지 여부도 너는 분명히 상세히 알 것이다. 저지른 짓의 정황을 감히 한 가닥의 털끝만큼도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진술을 바칠 일이다.

진술: 저의 조상 산소[先塋]가 본 풍천군(豐川郡) 인풍방(仁風坊) 월곡동(月谷洞)에 있습니다. 지난 신축년(1901) 3월쯤에 묘소를 살피러[省墓] 산소에 갔는데, 저희 산소의 한 줄기 용맥[單龍]에서 한 걸음도 안 되는 땅의 잔디[莎草]가 말라 죽었습니다. 괴이하고 의아함을 이기지 못하여 흔적을 상세히 살펴보았더니,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흙을 평평하게 하여 몰래 장사지냈습니다. 그러므로 본 풍천군에 호소하였더니 제음 내용에 “무덤 주인을 독촉하여 파내기를 기다릴 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덤 주인을 널리 탐문하였더니 “아랫동네에【058라】사는 오채룡이 아내를 몰래 장사지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가서 파내 옮기라고 요구하였더니 결국{從當} “날을 골라 옮겨 매장하겠다.”라고 넉넉한 기한을 달라고 간절히 애걸하고 끝끝내 미루며 떠넘겼습니다.{推諉} 그러나 아, 저 오채룡은 본 풍천군의 이전 네 번째{丁等} 군수가 재임{座定}할 때 군수 비서[冊室] 명목으로 관아에 들어가 머물러서 스스로 강한 세력{豪勢}을 으스대며 도무지 파내서 옮길 속마음{底意}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소장을 바쳐 수령이 아전을 파견하여 측량[圖形]하고 적간(摘奸)하여 파내 옮기라고 몹시 재촉{督責}하였습니다. 그러자 기한을 정해 다짐을 바치고 줄곧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尋常} 파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력의 강약이 뚜렷하게 달라서 그대로 원통함을 풀지 못하였습니다.

올해 5월 10일에 이르러 마침 오채룡을 만나 당장 파내가라는 뜻으로 여지없이 강하게 요구하였더니 칼을 뽑아 저의 귓불[耳朶]을 곧장 찔렀습니다. 다행히 동네 사람이 붙잡고 말린 덕분에 겨우 도망쳐 목숨을 보존하고{逃命} 집으로 돌아갔습니다.【059가】그리고 며칠 치료한 뒤 분하고 원통함을 잊기 어려워 15일째 되는 날 한밤에 곧바로 산소[山坂]로 가서 쇠괭이[鐵光伊]로 오씨네 무덤을 파헤치고 횡대나무[橫帶木]를 드러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횡대나무 한 조각을 끄집어내서 겸임 군수인 은율 군수에게 곧장 바쳐서 자수하고 수감되었다가 지금 이미 압송해 올려졌습니다. 일은 원통하고 억울하지만 무덤을 사사로이 파냈다는 율문에서 어찌 감히 벗어나겠습니까? 시체의 경우 관곽(棺槨)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잘 살펴서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 철도 유배 죄인 윤석천의 처리에 대해 황주군에서 보고하다【059다】

보고(報告) 제11호

법부(法部) 제12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황제의 특별한 지시[特旨]로 유배 종신으로 처리한 죄인 윤석천(尹錫天)을 귀 황주군(黃州郡) 철도(鐵島)로 유배지를 정하여 순검(巡檢) 1인, 청사(廳使) 1명으로 하여금 압송해 가게 하였다. 도착하는 즉시 별도로 단속하여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게 함이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죄인 윤석천을 본 황주군 철도 유배지의 믿을 만한 사람인 해당 통수(統首) 임형재(任亨在)에게 당일 보수(保授)하고,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는 뜻으로 각별히 단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059라】

광무 9년(1905) 8월 8일

황해도(黃海道) 황주 군수 서리[黃州署理] 수안 군수(遂安郡守) 윤치조(尹致祚)

법부 대신(法部大臣) 합하(閤下)


● 정업동 등의 형명부를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60가】

제58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本部] 제32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정업동(鄭業同)의 형명부(刑名簿)와 제34호, 제35호 두 차례 지령을 받들어 윤희열(尹熙說)·송근식(宋根植)과 이원식(李元植)·이춘오(李春五)·김재호(金在鎬)·이성관(李性寬)·배순원(裴順元) 등에게 고쳐서 선고하고 형명부를 모두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13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060다】

제 호

·주소 : 남양군(南陽郡)에서 압송해 올린 정업동(鄭業同), 나이 2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옥사의 간범[獄事干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3조의 ‘사람을 모의해 죽인 경우 주모한 자, 손댄 자, 도운 자[人을謀殺者造意者와下手와助力者]’라는 율문으로, 수범(首犯) 여인 문(文)씨를 붙잡을 동안 종범(從犯)을 따져서 결정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일단 형벌을 집행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7월 1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7월 30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남양에 사는 이성윤(李聖允) 집에서 머물러 지내며 이성윤의 아내와 간음한 일이 있음. 하루는 이성윤 및 그의 아내 여인 문(文)씨와 한 방에서 같이 잤는데, 저녁밥에 독약을 넣어 남편을 죽이고 등잔불 기름이 새서 떨어져{潑落} 이불에 불이 붙어 타죽은 것으로 조작하였음. 범인인 여인이 흉악한 짓을 저지른 일을 간통한 사내는 한 방에서 같이 잤으므로 분명히 정황을 알게 되었을 것인데, 피고는 1차례 검험과 3차례 조사에서 한사코 잡아뗐음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060라】

제 호

·주소 : 이천군(利川郡)에서 압송해 올린 윤희열(尹熙說), 나이 4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서 관곽을 드러낸 경우[人의塚을私掘야棺槨을露者]’라는 율문으로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7월 3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10일

·비고[事故] : 이천군에 사는 송근식(宋根植)이 부모의 무덤을 윤희열네 산소에서 120보(步) 되는 땅에 장사지냈는데, 피고(被告) 윤희열이 작년에 송근식네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고 징역 살다가 사면으로 석방되었음. 그런데 송근식이 그 땅에 도로 장사지내자 피고가 또 사사로이 파냈음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061가】

제 호

·주소 : 이천군(利川郡)에서 압송해 올린 송근식(宋根植), 나이 2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제로 장사지냄[勒葬]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3조의 ‘주인이 있는 무덤의 경계 안에 강제로 장사지낸 경우[有主墳墓界限內에勒葬者]’라는 율문으로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7월 3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6일

·비고[事故] : 이천군에 사는 윤희열(尹熙說)의 조상 산소에 피고(被告)가 아버지 무덤을 장사지냈는데, 윤희열이 곧 사사로이 파내고 징역 살다가 사면으로 석방되었음. 그런데 피고가 뒤에 그 땅에 강제로 장사지냈음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061나】

제 호

·주소 : 죽산군(竹山郡)에서 압송해 올린 이춘오(李春五),12) 나이 4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비적 무리[匪徒]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3항의 ‘무리를 불러 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徒黨을嘯聚야兵仗을持고閭巷或市井에攔入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1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15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비적 우두머리 이인응(李寅應)이 꼬드기는 얘기를 달갑게 듣고 시골 마을을 두루 다니며 술과 밥, 돈과 쌀 등의 물건을 뜯어먹었음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061다】

제 호

·주소 : 죽산군(竹山郡)에서 압송해 올린 이춘오(李春五), 나이 4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비적 무리[匪徒]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3항의 ‘무리를 불러 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徒黨을嘯聚야兵仗을持고閭巷或市井에攔入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1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15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비적 우두머리 이인응(李寅應)이 꼬드기는 얘기를 달갑게 듣고 시골 마을을 두루 다니며 술과 밥, 돈과 쌀 등의 물건을 뜯어먹었음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061라】

제 호

·주소 : 죽산군(竹山郡)에서 압송해 올린 김재호(金在鎬), 나이 2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비적 무리[匪徒]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3항의 ‘무리를 불러 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徒黨을嘯聚야兵仗을持고閭巷或市井에攔入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1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15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비적 우두머리 이인응(李寅應)이 꼬드기는 얘기를 달갑게 듣고 시골 마을을 두루 다니며 술과 밥, 돈과 쌀 등의 물건을 뜯어먹었음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062가】

제 호

·주소 : 죽산군(竹山郡)에서 압송해 올린 이성관(李性寬), 나이 3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비적 무리[匪徒]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3항의 ‘무리를 불러 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徒黨을嘯聚야兵仗을持고閭巷或市井에攔入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1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15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비적 우두머리 이인응(李寅應)이 꼬드기는 얘기를 달갑게 듣고 시골 마을을 두루 다니며 술과 밥, 돈과 쌀 등의 물건을 뜯어먹었음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062나】

제 호

·주소 : 죽산군(竹山郡)에서 압송해 올린 배순원(裴順元), 나이 3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비적 무리[匪徒]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3항의 ‘무리를 불러 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徒黨을嘯聚야兵仗을持고閭巷或市井에攔入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1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15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비적 우두머리 이인응(李寅應)이 꼬드기는 얘기를 달갑게 듣고 시골 마을을 두루 다니며 술과 밥, 돈과 쌀 등의 물건을 뜯어먹었음


● 일본인 산하오도 등을 구타한 한인돈 형제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62다】

보고서(報告書) 제20호

현재 받든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31호 내용에,

“현재 접수한 경무보좌관(警務補字官)의 전보 번역문[譯文] 내용에,

‘일본 순사(巡査) 산하(山下)가 서늘한 바람을 쐴{納凉} 때 많은 숫자의 백성들에게 돌로 구타당해 상처를 입었음’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이렇게 도리에 어긋난 행동은 듣기에 매우 놀랍다. 어떻게 상처를 입었는지와 때린 여러 놈을 상세히 조사하여 즉시 보고해 오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 보았습니다. 지난달 16일 저녁에 냇가에서 목욕하는데 농사꾼무리[農丁輩]가 일본인에게 돌을 던진 사유는 곧바로 전보로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위 돌을 던져 구타한 여러 놈을 별도로 기찰해 체포하여 여러 방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전라남도 관찰부(全羅南道觀察府) 서문(西門) 밖에 사는 농사꾼과 아이들이 더위를 피해 목욕하려고 각자 냇가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일본 순사 산하오도(山下奧度)와 거류민(居留民) 상마은작(相馬銀作)이 서늘한 바람을 쐬려고 또한 해당 냇가에 도착하였다가 누가 돌을 던져서 때렸던지 모르지만, 17살짜리 아이 한인돈(韓仁敦)을 붙잡아 따졌습니다. 그러자 한인돈의 형 한여홍(韓汝洪)이 아우가 일본인에게 얻어맞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달려 나가 뜯어말렸습니다. 그 무렵 냇가에서 목욕하던 여러 사람이 더러는 구경하기 위해 더러는 권해서 말리기{勸解} 위해 몰려왔습니다.【062라】그러자 일본인은 떨쳐버리고 돌아가고{奮歸} 농사꾼들도 그에 따라 즉시 각자 흩어졌습니다.

그때의 핵심{肯綮}을 생각해 보니, 당일 저녁 해당 냇가에 농사꾼과 아이들이 몰려온 것은 한창 더운 철에 지역 백성들의 풍습{俗習}이니, 약속하지 않고 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일본 순사와 거류민도 우연히 그곳에 도착하여 말도 통하지 않고 조그마한 감정도 본래 없었습니다. 그러니 해를 끼칠 마음은 서로 없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인이 얻어맞은 것은 상처가 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교상 법률로 뒷날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한인돈 형제와 그때에 이르러 모여서 참여했던 조동옥(趙同玉), 문몽골이(文夢鶻伊), 문판학(文判學), 김한조(金漢祚), 송윤수(宋允洙), 정세평(丁世平), 김봉옥(金奉玉), 이경환(李京煥) 등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1조 제2항에 따라 경중을 나눠서 태(笞)를 때리는 율문을 시행하여 사안을 결단해 모두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삼채(千三采), 한범지(韓範智), 조비방회(趙飛方回) 3명은 도망 중인데 붙잡지 못하여 일단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9일【063가】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절도범 박임룡의 처리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63다】

보고(報告) 제32호

본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 죄수 박임룡(朴壬龍)에 대해 지난번에 율문을 검토해 법부(法部)에 보고하였더니 지금 받든 지령(指令) 내용의 대략에,

“해당 박임룡은 단지 소 한 마리를 훔쳤을 뿐이고 애당초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 입힌 일은 없으니 ‘훔치고 살해하였다.[盜殺]’라는 율문으로 검토해 결단하는 것은 그지없이 타당하지 않다. 그러니 해당 율문을 ‘훔쳤다.[竊盜]’라는 율문으로 수정하되 해 당 소값을 당시의 중간등급 물건 값으로 장물을 계산하여 해당 율문대로 처리해 형벌을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다시 작성하여 올리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박임룡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절도편(竊盜編) 제595조의 ‘담장을 넘거나 구멍을 뚫고 또는 형체를 감추거나 얼굴을 가리고 남이 알아보지 못함에 따라 재물을 훔친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통틀어 계산하여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아래 표에 따라 처리하되[踰墻穿穴或潛形殷面이나人의不見을因야財物을竊取者其入己贓을通算야首從을不分고左表에依야處]’ 해당 소값 130냥을 장물로 계산하여 ‘100냥 이상 200냥 미만[一百兩以上二百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해 금고[禁獄] 9개월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형명부(刑名簿)를 갖춰 이에 보고하니【063라】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14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부산항 재판소 형명부(釜山港裁判所刑名簿)【064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울산군(蔚山郡) 범서면(凡西面) 굴화동(屈火洞) 거주, 농업, 박임룡(朴壬龍), 나이 2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금고[禁獄] 9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7월 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4월 3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7월 3일

·비고[事故] : 소 한 마리를 훔쳤는데 아직 도살하지는 않았음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64다】

보고서(報告書) 제132호

지난 달 내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기결[已決] 징역 죄인[役丁]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을 아래[左開]와 같이 보고하니 조사{查照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 9년(1905) 8월 1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충주 군수(忠州郡守) 장준원(張駿遠)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064나】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065가】

·최선일(崔善日),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3월 20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9월 30일 한 등급 감등, 광무 12년(1908) 7월 30일 기한 만료

·최정화(崔正化),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맹명술(孟明述), 옥사의 죄인[獄事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택규(李澤珪), 옥사의 죄인[獄事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신영실(申永實),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운석(鄭雲錫),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보일성(皇甫日成), 절도죄(窃盜罪), 징역 1년, 광무 8년(1904) 10월 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9년(1905) 10월 7일 징역 기한 만료

·김황록(金黃祿), 옥사의 피고 죄인[獄事被告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1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백원(李伯元),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1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065나】

·이성오(李成五), 강도 소굴 주인인 죄[强盜窩主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23년(1919) 12월 24일 기한 만료

·권맹문(權孟文), 강도죄(强盜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23년(1919) 12월 24일 기한 만료

·김대홍(金大弘),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1월 16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11년(1907) 7월 15일 기한 만료

·윤 조이(尹召史), 옥사의 간련 죄인[獄事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20일 징역 시작,13) (공란), (공란)

·김기원(金基元), 옥사 위증죄[獄事誣證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4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11년(1907) 4월 8일 기한 만료

·정인기(鄭仁基), 옥사 위증죄[獄事誣證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4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11년(1907) 4월 8일 기한 만료

·유재삼(柳在三), 옥사 위증죄[獄事誣證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4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11년(1907) 4월 8일 기한 만료

·유필선(柳必先), 옥사 위증죄[獄事誣證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4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11년(1907) 4월 8일 기한 만료


●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65다】

보고(報告) 제14호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지난 달 징역 죄인의 형명부 성책(刑名簿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1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南道裁判所判事署理) 진주 군수(晉州郡守) 민병성(閔丙星)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경상남도 재판소 징역 죄인의 형명부 성책[慶尙南道裁判所懲役丁刑名簿成冊]【066가】

◦ 기결수(已決囚)【066다】

·이수정(李秀丁), 무덤을 파내서 재물을 뜯어낸 죄[發塚討財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정만석(鄭萬石),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최순서(崔順瑞),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박봉화(朴奉化),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0년

·정한순(鄭漢淳),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1월 2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7년

·손차칠(孫且七),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영수(金永洙),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금용(朴今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강철장(姜哲長),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3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066라】

·박태영(朴泰永),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2월 1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0년

·서사일(徐士一), 징역 죄인인 승려 청운 죄수를 놓친 죄[懲役丁僧淸雲失囚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4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조사유(趙士有),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허국명(許局明),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6월 2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죄수 현황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67가】

제48호 보고서(報告書)

지난 달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와 시수(時囚) 중 이미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집행하지 않은 자의 수감 날짜를 기록한{開錄} 형명부(刑名簿)를 올려 보냅니다. 해당 달의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8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전라북도 지난달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형명부[全羅北道去月朔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067다】

광무 9년(1905) 8월 일 지난달 전라북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형명부[光武九年八月日去月朔全羅北道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610가】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천경화(千京化), 기독교를 빙자하여 과부를 핍박한 죄[憑藉西敎逼寡罪], 징역 종신, 광무 2년(1898) 5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정운집(鄭云執), 천흥수 옥사의 정범 죄인[千興水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2년(1898) 7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이춘길(李春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징역 시작,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했더니 나중에 사면령을 삼가 받든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김성초(金成初),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이명오(李明五),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양영준(梁永俊),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정치국(鄭致國),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성서(金成瑞),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준석(金俊碩),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주여인(朱汝仁),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임창학(林昌學),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유경삼(兪京三), 김은선 옥사의 정범 죄인[金恩先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7일 법부(法部) 제2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이인규(李仁圭),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홍종한(洪鍾澣),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박순경(朴順京),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치삼(金致三),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이낙진(李洛璡), 관인을 위조하는 데 따른 죄[僞造印章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8일에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같은 달 30일 법부(法部) 제4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일단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징역 시작, 광무 9년(1905) 1월 15일 법부의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의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응말(金應末), 박중집 옥사의 정범 죄인[朴仲執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4월 30일에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8년(1904) 9월 29일에 법부(法部) 제3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최낙선(崔洛先),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22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8년(1904) 9월 29일에 법부(法部) 제3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이성숙(李成淑), 이미 도적질은 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8월 29일 태(笞) 100대, 징역 종신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8년(1904) 10월 4일에 법부(法部) 제3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068다】

·도경선(都京先), 이미 도적질은 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8월 29일 태(笞) 100대 징역 종신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8년(1904) 10월 4일에 법부(法部) 제3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박근풍(朴根豊),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2일 징역 2년 6개월로 처리, 광무 9년(1905) 7월 14일에 법부(法部) 제3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다시 수정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 이미 법부의 처리를 거쳤으나 아직 집행하지 못한 명단[已經部辦而姑未執行秩]【610다】

·김정여(金正汝), 오학년 옥사의 정범 죄인[吳學年獄事正犯罪], 광무 7년(1903) 8월 18일 수감, 광무 7년(1903) 8월 20일에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광무 8년(1904) 4월 23일 밤에 탈옥[越獄]하여 도망친 사유는 이미 보고

·곽성용(郭成用), 한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韓召史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4) 7월 4일 수감, 광무 9년(1905) 7월 19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35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 이미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한 명단[已報部姑未承指令秩]

·손희순(孫熙順), 유정서 옥사의 정범 죄인[劉正西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4) 7월 6일 수감, 광무 9년(1905) 7월 2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 이미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미결인 죄수 명단[已報部姑未決囚秩]

·승려 덕원(德元), 승려 문일 옥사의 정범 죄인[僧文一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4) 5월 8일 수감, 광무 9년(1905) 5월 2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법부 제34호 훈령으로 재조사하여 작성해 보고하려고 아직 미결임【069가】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 속전을 납부했던 김준보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69다】

제41호 보고(報告)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봉산(鳳山) 김준보(金俊甫)가 속전(贖錢) 납부를 청원하였으므로 해당 속전을 일단 받아 두고 처분을 기다려 실어 올리겠다는 일로 보고하였더니, 이에 근거한 회답 지령(指令) 내용에,

“이를 조사해 보았다. 해당 범인은 살인사건의 간범(干犯)에 해당되니 설령 가엾게 여길 만한 정황과 자취가 있더라도 법률상 속전을 거두기에는 타당하지 않다. 그런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80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제139조 아래의 여러 항목은 보지 못했단 말이냐? 마땅히 속전을 거두어서는 안 되는 죄인에게 속전을 허용하는 것은 해당 법관(法官) 또한 걸릴 만한 율문이 있으니, 해당 범인에게 속전을 거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앞으로 누구에게 돌아가겠느냐? 지령이 도착하는 즉시 부리나케 도로 수감하여 이전대로 징역 살게 할 것이며, 해당 속전은 내준 뒤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 김준보는 즉시 단속하여 이전대로 징역 살게 하며 해당 속전은 액수대로 내준【069라】뒤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7월 4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 참장(陸軍參將) 구영조(具榮祖)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을사년(1905) 7월 4일 영수증[領受票]【070가】

위 증서의 경우, 봉해 두었던 거둔 속전을 다시 도로 찾은 일

증서 주인[票主] 김경문(金景文)


● 징역 죄인의 현황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70다】

제45호 보고(報告)

지난 7월달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을 조목조목 기록하여 성책(成冊)으로 작성해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 참장(陸軍參將) 구영조(具永祖)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8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성책[光武九年八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成冊]【071가】

법부(法部)

광무 9년(1905) 8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성책[光武九年八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成冊]【071다】

◦ 기결수[已決囚]

·장연(長淵) 장윤강(張允江),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6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0월 19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3년

·해주(海州) 오경복(吳京福),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옹진(甕津) 박행섭(朴行涉),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장연(長淵) 김낙은(金洛殷),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봉산(鳳山) 김준보(金俊甫),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4월 1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071라】

·장련(長連) 윤처삼(尹處三),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4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신천(信川) 고행후(高行厚),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4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해주(海州) 최경호(崔京浩),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해주(海州) 박부성(朴富成),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봉산(鳳山) 이초재(李初才),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7월 11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신계(新溪) 이동제(李東齊),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신천(信川) 이원배(李元培),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8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문화(文化) 김치순(金致順),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풍천(豊川) 박준근(朴俊根),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봉산(鳳山) 유홍석(劉弘石),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072가】

·서흥(瑞興) 장응삼(張應三),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송화(松禾) 이순업(李順業),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12월 21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서흥(瑞興) 김영일(金永一),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2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련(長連) 임치수(林致守),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3월 1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금천(金川) 이응보(李應甫), 과부를 겁주어 빼앗은 죄[劫寡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2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평산(平山) 이 조이(李召史),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평양(平壤) 방춘수(方春守), 간음했다고 무고하고 재물을 뜯어내다가 살인사건에 이름[誣淫討索馴致殺獄],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4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평산(平山) 신익수(申益秀),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7월 4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해주군의 윤창조와 간통하고 도망쳤던 안 조이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72다】

제48호 보고(報告)

해주 군수(海州郡守) 정인국(鄭寅國)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본 해주군 읍내{邑下}에 사는 김 조이(金召史)의 소송[訴求]에 근거하니 내용의 대략에,

‘저는{矣女} 객주(客主)를 생업으로 하는 탓에 재령(載寧) 오즉동(五卽洞)에 사는 윤창조(尹昌祚) 부자(父子)들이 자주 저희 집을 오갔습니다. 그러더니 작년 12월쯤 위 윤창조가 저의 26세 된 며느리와 틈을 타서 몰래 간통하다가 깊은 밤 동안에 돈푼과 살림살이를 훔쳐내고 저의 며느리와 3살짜리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쳐서 간 곳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윤창조가 그의 옛터를 오간다.』고 하니, 위 윤창조 및 며느리를 모두 붙잡아 징계한 뒤 훔쳐간 살림살이와 돈을 모두 찾아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의 그 남자와 여자를 모두 찾아서 붙잡게 하였더니, 윤창조는 도망쳤고 그 여자만 붙잡아 대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달아난 것과 물건을 훔친 곡절에 대해 조사하였더니【072라】아뢴 내용에,

‘위 윤창조는 여러 해 저희 집에서 밥을 사먹은 탓으로 자연히 낯이 익었는데 몰래 간통하다가 작년 음력으로 12월쯤 되어 서로 더불어 도망쳤습니다. 그 때에 약간의 평소 입던 옷가지는 비록 훔쳐냈지만 돈과 재물은 하나도 훔쳐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비단 이 여인뿐만 아니라 유인한 윤창조도 그 죄가 오히려 똑 같은데도{惟均} 법망을 빠져나가 체포하지 못한 것은 더욱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위 윤창조의 경우, 순교와 순졸[校卒]을 별도로 파견하여 현재 바야흐로 체포하려고 염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 안 조이(安召史)를 단단히 수감하고 보고하니 율문을 살펴 결정해 처리하여{裁處}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 안 조이를 경무서(警務署)로 압송해 올려 자세히 조사해 진술을 받았더니 해주군의 보고와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안 조이의 경우 그녀는 함께 고생한 아내[糟糠之妻]인데 기꺼이 몸 파는 여인 같은 행동을 하여 윤창조와 몰래 간통하다가 본남편을 배신하고 도망쳤으니, 그 저지른 죄를 살펴보면 해당 율문에서 어찌 벗어나겠습니까? 이를【073가】『형법대전(刑法大全)』 제567조 혼인위범율(婚姻違犯律)의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고 재혼한 경우[妻가夫背고改嫁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그러나 종신 이상은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에서 함부로 결단할 수 없으므로 지령(指令)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해당 진술서[供案] 1건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윤창조의 경우 남의 아녀자[婦女]와 간음한 것은 그 죄가 오히려 똑 같은데도 낌새를 알아채고 도망친 것이 더욱 매우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연달아 기찰하고 염탐하여 기어이 붙잡으라는 뜻으로 해당 해주군에 별도로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13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 참장(陸軍參將) 구영조(具永祖)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8월 7일 관찰부 읍내 안 조이 진술서[光武九年八月七日府下安召史供案]【073다】

광무 9년(1905) 8월 7일 관찰부 읍내 안 조이 진술서[光武九年八月七日府下安召史供案]【074가】

심문: 너는 김선명(金先明)과 결혼한 배우자로서 어찌 본 남편을 잘 섬기지 않고 남편을 배신하고 도망쳤다가 남편에게 붙잡혔는지 모르지만, 달아날 때 유인한 것은 누구인지와 무슨 연유로 시댁을 배반했는지 정황을 바르게 진술을 바쳐야 할 일이다.

진술: 저는 관찰부 관할 김선명의 아내로 밥을 팔아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재령(載寧) 오즉촌(五卽村)의 윤창조(尹昌祚)는 여러 해 주인과 손님으로 지내다 보니 얼굴이 자연히 익숙해져서 여러 차례 음탕한{中冓}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에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여 부부 사이가 도무지 아름답고 즐겁지{佳悰} 않았으므로 몰래 윤창조 집으로 도망쳐서 6달을 살았습니다. 지난 6월쯤 본 남편이 본 해주군에 호소하여【074나】윤가와 제가 붙잡혀 대령하기에 이르렀는데, 윤가는 도망쳐서 법망을 빠져나갔고 저만 현재 대령하였습니다. 스스로 저지른 바를 돌이켜보건대 해당하는 처벌에서 어찌 벗어나겠습니까? 잘 살펴서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 은율군 김석환 옥사의 정범 김영렬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74다】

제49호 질품(質稟)

황해도(黃海道) 내 은율군(殷栗郡)의 사망한 남자 김석환(金石煥)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망자 김석환의 경우, 수문(水門)을 책임지고 맡아서{責擔} 물대는 것을 맡아 관리하니, 보를 터서 물을 내려 보내는{決放下水} 일은 마땅히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말로{順辭} 알아듣도록 타일러 도로 막도록 시키는 것은 방법이 없을까 근심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턱을 때리고 팔을 때리기를 먼저 괴상하게 제멋대로 하다가 도리어 모진 주먹질을 당하여 한번 엎어지고 두 번 엎어져서 오장육부가 속에서 진동하여{內震} 한 가닥 목숨이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죽음은 비록 스스로 취한 것이지만 정황은 참혹하고 측은합니다.

정범(正犯) 김영렬(金永烈)의 경우, 두벌갈이를{再畊} 계획하여 보의 주인에게 묻지도 않고 물을 터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치는{先犯} 데 분노가 치솟아 이웃 친척임은{隣親} 생각지 않고 밀치고 주먹질하였습니다. 한 차례 심문하자 사실을 털어놓았으니 국법[三尺]에서 어찌 벗어나겠습니까?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 투구살인율(鬪敺殺人律)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를因야人를殺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그러나 다툰 근본원인이 대단하지 않으니 의도는 결정해서 죽이는{辦殺}【074라】데 있지 않았고, 밀치고 주먹질한 것이 마침 급소[緊部]에 맞은 것이니 원통하게도 업보가 공교롭게 몰린 것입니다. 정황을 참고하건대 이미 악독한 생각이 없었고 자취를 헤아리건대 실제로 기꺼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원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해 장차{業行} 선고하겠으나, 징역 종신 이상은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에서 함부로 결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령(指令)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원 문안(原文案) 두 건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13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 참장(陸軍參將) 구영조(具永祖)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제의 특지로 철도로 유배된 민봉기의 처리에 대해 황주군에서 보고하다 【075가】

보고(報告) 제12호

본 황주 군수(黃州郡守)는 이미 휴가를 받아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삼가 법부(法部) 제1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황제의 특지(特旨)로 유배 종신으로 처리된 죄인 민봉기(閔鳳基)를 귀 황주군 철도(鐵島)로 유배지를 정하여 순검(巡檢) 1인, 청사(廳使) 1명에게 압송해 가게 하였으니 도착하는 즉시 별도로 단속하여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게 하라는 뜻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죄인 민봉기를 본 황주군 철도 유배지의 믿을 만한 사람인 해당 통수(統首) 김수정(金守貞)에게 당일 보수(保授)하고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게 하라는 뜻으로 각별히 단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삼가 보고하니【075나】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15일

황해도(黃海道) 황주군 향장(黃州郡鄕長) 조용현(趙庸弦)

법부 대신(法部大臣) 합하(閤下)


● 해주군 안경원네 산소자리에 몰래 장사지낸 신인수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75다】

제52호 보고(報告)

강원도(江原道) 춘천군(春川郡)에 사는 신인수(申仁守)가 본 황해도 관찰부(黃海道觀察府)에 올린 소장 내용의 대략에,

“작년 10월쯤에 저의 부모님 두 무덤을 해주(海州) 운곡방(雲谷坊) 지역의 주인이 없는 텅 빈 산기슭에 옮겨 장사[移葬]지냈습니다. 그런데 산소 아래에 사는 안경원(安景元)이 ‘내가 미리 마련해 둔 무덤[壽塚]의 용맥을 누르는 가까운{壓近} 곳이다.’라고 핑계 대고 감히 사사로이 파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듣기에 놀라움을 이길 수 없어 서기를 파견하여 측량[圖形]하고 적간(摘奸)하였습니다. 산소는 해주군 운곡방 상사리(上四里) 중방동(中方洞) 서쪽{向西} 산기슭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쪽에는 안경원네 파헤친 묏구덩이 땅 1곳이 있습니다. 중간에 안씨는 ‘미리 마련해 둔 무덤[壽塚]’이라 하고 신씨는 ‘오래된 무덤[古塚]’이라고 하는 땅 1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래에 신인수의 부모 무덤이 있는데, 안씨가 말하는‘미리 마련해 둔 무덤[壽塚]’과 서로간의 거리는 27보(步)가 되며 앉으나 서나 모두 보입니다. 파헤친 경위{形止}의 경우, 신씨네 무덤 봉분 위와 용꼬리[龍尾]는 여전했고, 왼쪽 조금 위에서부터 둥글게 오른쪽 조금 위에 이르기까지 파냈는데, 깊이는 산척(山尺)으로 왼쪽의 깊이는 4치이고 오른쪽의【075라】깊이는 6치이며 앞쪽의 깊이는 5치였습니다.

계속해서 접수한 안경원의 소송[訴求] 내용의 대략에,

“지난 을미년(1895)쯤 본 운곡방 사리에 있는 산기슭을 값으로 당오평[當坪] 6,000냥을 주고 문서를 작성하여 김근섭(金根燮)에게서 사들여, 장차 장사지내려고 무덤 표지를 해 두고[寘塚] 보호한 것이 이제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쯤에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깜깜한 밤에 저희 산소 표지를 해 둔 무덤의 용맥을 누르는 가까운 땅에 몰래 장사[偸葬]지내고, 표지를 써서 팻말을 꽂아놓았는데 ‘강원도 춘천 신인수 부모 무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사로이 조처하기 어려워 본 해주군에 호소하였더니 지령(指令) 내용에 ‘우선 빙 둘러 파내서 무덤 주인을 기다려 붙잡아 대령할 일을 이임(里任)에게 맡겨라.{塡}’라고 하였으므로 즉시 빙 둘러 파내서 무덤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아, 저 신가가 사리(事理)는 무시하고{不有事理} 감히 ‘사사로이 파냈다.’는 등의 얘기로 이렇게 소란{紛挐}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산을 산 문서와 둥글게 파내라는 수령의 제음[官題]을 첨부하여 소장을 올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즉시 양쪽을 불러와서 한 장소에서 대질 조사[同庭質査]하였습니다. 신인수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집안형편이 본래 가난하여【076가】머슴살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부모님 유골을 편안히 장사[安葬]지낼 땅이 없어서 항상 안타깝고 답답하였습니다.{悶菀} 위 안경원은 김근섭에게서 산을 사서 그 아버지를 장사지냈고, 김씨네 무덤은 김근섭이 즉시 파내갔습니다. 그 뒤 백성 안경원 또한 옮겨 장사지냈습니다. 비록 사들인 문서가 있다고 하지만 바로 버린 물건이며 텅 빈 산기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김가가 파낸 묏구덩이 아래쪽에 장사지냈더니, 위의 백성 안경원이 무고[誣訴]하여 빙 둘러 파냈습니다. 진실로{苟使} 저희 무덤이 정말로 그의 조상 산소에 몹시 가까우면 관아에 아뢰어 요청해서 파내는 것은 더러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치 풀밭{草場}처럼 여기고 남의 무덤을 빙 둘러 파낸 것은 어찌 도리에 어긋난 짓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즉시 엄하게 조사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경원이 진술한 내용에,

“지난 을미년쯤에 해당 산소구역을 김근섭에게서 사들였는데, 김씨네 무덤을 파낸 묏구덩이 땅에 대해 사람들이 좋은 땅[吉地]이라고 하므로 제가 흙을 쌓고 무덤 표지를 해 두어서 장차 장사지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쯤에 저희 산소구역 안에 표지를 해둔 어떤 무덤이 하나 있다고【076나】하므로 즉시 가서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정말로 한 덩이 흙더미[土墩]가 있었습니다. 애당초 떼[沙草]는 없었으며 봉분의 형태는 이루어 지지 않았고 나무를 꽂고 쓰기를 ‘강원도 춘천 신인수 부모 산소’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먼 곳에 사는 사람이 장사지냈을 리는 절대로 없고 분명히 가까운 지역의 사람이 시험해 보려는 계획이겠지만 사사로이 파내버리기가{掘斥} 어려워 본 해주군에 소장을 올려서 제음을 받들어 빙 둘러 파냈습니다. 그런데 아, 저 신인수는 갈수록 흉악하고 교활하여 사사로이 파냈다고 무고하여{誣稱}, 주인이 있는 산기슭을 감히 이를 핑계로 차지해서 빼앗으려고 하니 어찌 근거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즉시 분명하게 조사하여 파내기를 독촉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안경원의 경우, 사서 차지한 문서{買占文券}가 저처럼 분명하고 무덤 표지를 해두고 보호한 것 또한 햇수가 오래된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차지해 장사지내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관아에 아뢰어 둥글게 파낸 것은 형세상 진실로 그럴만합니다. 신인수의 경우, 부모를 장사지내는 데 어찌 땅이 없을까 근심하여 주인이 있는 산기슭에 제멋대로 몰래 장사지낸단 말입니까? 그랬다가 수령의 제음이 내렸는데 사리상 타당한지 여부는 돌이켜보지 않고 먼저 남을 제압했으니{先發制人} 도적이 도리어 몽둥이를 메는 격으로 교활한 계획을 이루려 하였습니다.{欲售}【076다】그 짓거리를 살펴보면 온전히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내도 집도 없는 한낱 궁색한 놈{窮物}으로 한 덩이{一團} 피맺힌 정성이 조상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왔으므로 정상을 가엾고 불쌍하게 여겨 특별히 참작하여, 백성 안씨를 잘 타일러 매장비용 300냥을 백성 신씨에게 보태주어 옮겨 장사지내게 하라는 뜻으로 별도로 지시하여 소송을 물리치게 하였습니다.{退訟} 그런데 백성 신씨는 관찰부의 결정을 무시하고{不有府決} 제멋대로 도망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관찰부 하인을 별도로 파견해 해당 이임을 대동하여 즉시 파내 옮기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즉시 신인수가 평리원(平理院)에 상소하여 도착한 지령의 내용에,

“수령의 명령을 무시하고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것은 법률상 징계해야 마땅한데 어찌 살펴서 결정하지 않고 이렇게 분주히 소송하도록 하기에 이르렀단 말이냐? 지령이 도착하는 즉시 대질 조사하여 공정하게 결정하고 하루빨리 긴급 보고할 일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를 첨부하여 관찰부에 소송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하는 일은 도리에 어긋나고 망령되기 그지없어 관아에서 파내 옮기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분주하게도 서울과 지방{京鄕}에 소송한 것은 더욱 이치에 어긋나기 그지없다. 가서 안씨쪽이 보태주는 돈을 받아 봉분 쌓기를 완성할 일이다.”

라고 제음으로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야흐로 작성해 보고하려는 무렵에【076라】신인수가 평리원에 다시 소송하여 거듭 받든 지령의 내용에,

“이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지령으로 지시하였다. 그런데 조금도 꺼리지 않고 부모를 위해 억울함을 호소한 원고(原告)를 ‘도리에 어긋나고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무슨 법의 취지란 말이냐? 지령이 도착하는 즉시 피고(被告)를 압송해 와서 법대로 율문을 적용하고, 원고네 무덤은 즉시 도로 장사지내게 한 뒤 보고해 오라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리상 이전 결정대로 작성하여 보고해야 마땅하지만, 두 차례 지령 지시가 저처럼 정중하고 백성 신씨의 호소가 그치지 않는 것은 분명 곡절이 있는지 모르지만, 더러 사실인지 아닌지가 분명하지 않을{虛實相蒙} 염려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기를 파견하여 안경원이 미리 마련해 둔 무덤{壽塚}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무덤을 파내서{開掘} 적간하고 안경원 및 산을 판 김근섭을 모두 불러서 대령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와 아뢴 내용에,

“해당 무덤은 증거대로{依憑} 상석 앞쪽{床前}에 있고 무덤 곁에 어린 소나무{松根} 4개가 있습니다. 무덤 흙의 경위는{形止} 둘레의 길이는 산척으로 9자이고 높이는 5치인데, 차례로 파헤쳤더니 애당초 시신은 없고 또 횡대는 사용하지 않고 묏구덩이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인수가 진술한 내용에,【077가】

“백성 안경원이 미리 마련해 둔 무덤이라는 것은 바로 김근섭이 묏구덩이를 파헤친 뒤 흙을 채운 것입니다. 비록 실제로 장사지낸 것은 아니더라도 만약 ‘미리 마련해 둔 무덤’이라고 한다면 어찌 횟가루도 사용하지 않고 묏구덩이도 만들지 않았으며 횡대도 없을 리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조사하여 징계 처리하시고, 저희 무덤을 도로 장사지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안경원이 진술한 내용에,

“김근섭이 옮겨 장사지낼 때에 그 묏구덩이 속을 보니 애당초 물이나 불이 침입해 오염되지 않았는데, 곁에서 본 여러 사람이 모두 말하기를 ‘좋은 땅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흙을 쌓아서 봉분을 만들어 뒷날 장사지낼 계획이었습니다. 비록 횡대를 사용하지 않고 묏구덩이를 만들지 않았지만 이 또한 미리 마련해 둔 무덤입니다. 값을 주고 사들였고 무덤 표지를 해 두고 보호한 땅인데 어찌 다른 사람이 장사지내는 것을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만약 가난하다고 남의 산소를 차지하여 빼앗는다면 어찌 주인 있는 물건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엄하게 조사하여 짓거리를 징계해 분란의 폐단을 막아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김근섭이 진술한 내용에,

“지난 을미년쯤에 해주 운곡방에 있는 아버지 산소자리를 값 6,000냥을 받고 문서를 작성하여 안경원에게 팔았고, 저의 아버지 산소는 다른 곳에 옮겨 장사지냈습니다. 그때【077나】이전 묏구덩이 땅은 흙을 가져다 구덩이를 채웠습니다. 그 뒤 조상 산소가 산기슭 너머에 있었으므로 묘를 살필 때에 이전 묏구덩이이던 곳을 보았더니 무덤{墳塚}이 완성되었습니다. 대개 저의 아버지를 옮겨 장사지낼 때에 땅 속이 탈 없이 없어서{安穩} 특별히 흠이 될 만한 사항이 없다고 하여 백성 안씨가 이렇게 무덤 표지를 해 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처럼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이 소송의 결론은 오직 무덤 표지를 해 두었냐는 한 가지 사항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근섭의 진술이 백성 안씨의 진술과 꼭 들어맞아{脗然} 결론이 같으니, 무덤 표지를 해 두었다는 얘기는 꾸며대며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를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애당초 횡대를 사용하지 않고 묏구덩이를 만든 일을 가지고 말하자면 먼 시골의 풍속{遐俗}에 미리 마련해 두는 무덤{壽葬}의 방법은 각자 같지 않아서 단지 무덤 표지만 해 두는 경우도 있고, 더러는 횡대를 사용하여 묏구덩이를 만드는 경우도 있으며, 또 횟가루를 다지고 묏구덩이를 만들어 볏짚으로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횡대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묏구덩이를 만든 것을 가지고 백성 안씨에게 꾸짖는다면, 이는 사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 둘레를 파낸 일을 가지고 말하자면 오랜 세월 보호했던 땅에 깜깜한 밤에 몰래 장사지냈다니, 분명히 먼 도(道)에 사는【077다】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제대로 판단할{能辦}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덤의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의혹의 꼬투리가 거듭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설령{使} 백성 안씨로 하여금 비록 스스로 손을 대서 무덤을 파내 평평하게{掘平} 하였더라도 율문으로 따지자면 자연히 가벼운 쪽을 따라야[從輕] 마땅합니다. 하지만 오히려{猶} 감히 스스로 마음대로 하지{自專} 않고 사실대로 관아에 아뢰어 지령을 기다려 둘레를 파냈으니, 지금 ‘사사로이 파냈다’라는 죄를 백성 안씨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신인수의 경우, 다른 사람의 산에 몰래 장사지낸 것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처럼 여기고 나무를 꽂고 도망친 것으로 흉악하고 교활한 짓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관아에서 둘레를 파낸 것을 사사로이 파냈다고 거짓말하고 서울과 지방에 분주히 소송하여 스스로 억울하다고 호소해서 여러 차례 진 마당에도 고집스럽게 그칠 줄 몰랐습니다. 진실로 한 행위를 살펴보면 해당하는 율문에 두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 신인수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4조 분묘침해율(墳墓侵害律)의 ‘사서 차지한 문서가 있는 산에 장사지낸 경우[買占文券이有山에入葬者]’라는 율문에 적용하여 태(笞) 50대로 처리하여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077라】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23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 참장(陸軍參將) 구영조(具永祖)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주군 철도 유배 죄인 윤석천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78가】

제51호 보고(報告)

황주 군수 서리(黃州郡守署理) 수안 군수(遂安郡守) 윤치조(尹致祚)의 보고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법부(法部) 제12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황주군 철도(鐵島) 유배 종신 죄인 윤석천(尹錫天)이 올해 8월 8일에 유배지에 도착하였으므로 해당 철도의 믿을 만한 사람인 임형재(任亨在)에게 착실히 보수(保授)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22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 참장(陸軍參將) 구영조(具永祖)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 및 형명부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78다】

제60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 기결, 미결 시수 성책[已決未決時囚成冊] 및 본 재판소에서 처리한 죄인 한혁동(韓赫東), 유경문(兪景文), 이희준(李熙俊), 박광쇠(朴光釗), 이기룡(李起龍), 배중현(裵仲玄) 등의 형명부(刑名簿) 6장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27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8월 일 경기 재판소 기결, 미결 시수성책[光武九年八月日京畿裁判所已決未決時囚成冊]【079가】

광무 9년(1905) 8월 일 경기 재판소 기결, 미결 시수성책[光武九年八月日京畿裁判所已決未決時囚成冊)【079다】

◦ 기결수[已決囚]

·현경서(玄京西), 간범(干犯),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9월 10일 징역살이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김대원(金大元), 간범(干犯),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9월 10일 징역살이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안춘발(安春發),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고쳐서 선고, 징역 종신

·이한성(李汗成),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고쳐서 선고, 징역 종신

·남고음(南古音),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고쳐서 선고, 징역 종신

·김영춘(金永春),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고쳐서 선고, 징역 종신

·이춘백(李春伯),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고쳐서 선고, 징역 종신

·한계삼(韓癸三),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고쳐서 선고, 징역 종신

·김인철(金仁哲), 절도(窃盜),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0월 5일,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079라】

·김영록(金永祿), 절도(窃盜), 징역 2년, 광무 8년(1904) 10월 5일,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년 6개월

·김수봉(金守奉), 정범(正犯),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10월 13일,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김경삼(金景三), 옥사(獄事),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20일,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김삼돌(金三乭),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 징역 2년, 광무 8년(1904) 12월 20일,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년 6개월

·유형근(柳亨根),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20일,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정치원(鄭致元),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12월 25일,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장순복(張順卜), 과부를 겁주어 빼앗음[劫寡],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2월 18일, (공란), (공란)

·이덕영(李德永),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3월 10일, (공란), (공란)

·양선화(梁善化), 절도(窃盜),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3월 10일, (공란), (공란)

·이문여(李文汝), 과부를 겁주어 빼앗음[劫寡],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5월 20일, (공란), (공란)【080가】

·박정구(朴鼎九),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5월 20일, (공란), (공란)

·임용옥(林容玉), 무덤을 강제로 파내게 함[勒掘],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5월 21일, (공란), (공란)

·홍순원(洪順元),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5월 25일, (공란), (공란)

·이성학(李性學), 절도(窃盜),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26일, (공란), (공란)

·고원필(高元必), 절도(竊盜),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26일, (공란), (공란)

·신기조(申基祚), 무덤을 강제로 파내게 함[勒掘],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6월 15일, (공란), (공란)

·최선경(崔善京), 무덤을 강제로 파내게 함[勒掘], 징역 2년, 광무 9년(1905) 6월 15일, (공란), (공란)

·김명수(金明秀),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6월 18일, (공란), (공란)

·장기현(張基賢), 절도(窃盜),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6월 18일, (공란), (공란)

·서사원(徐士元), 무덤을 강제로 파내게 함[勒掘], 징역 2년, 광무 9년(1905) 6월 27일, (공란), (공란)【080나】

·임천길(林千吉),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 징역 2년, 광무 9년(1905) 6월 27일, (공란), (공란)

·박원석(朴元石), 정범(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10일, (공란), (공란)

·한혁동(韓赫東), 무덤을 강제로 파내게 함[勒掘],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7월 16일 징역살이 시작, (공란), (공란)

·전순엽(全順燁), 절도(窃盜),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7월 17일, (공란), (공란)

·유경문(兪景文), 외국인을 끼고 끌어들여 돈과 재물을 강제로 뜯어냄[挾引外人勒討錢財], 징역 5년, 광무 9년(1905) 7월 18일 징역살이 시작, (공란), (공란)

·이희준(李熙俊), 절도(窃盜), 징역 5년, 광무 9년(1905) 7월 23일 징역살이 시작, (공란), (공란)

·정업동(鄭業同), 간범(干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30일 징역살이 시작, (공란), (공란)

·박광쇠(朴光釗), 죄수를 놓침[失囚], 징역 7년, 광무 9년(1905) 8월 2일 징역살이 시작, (공란), (공란)

·윤희열(尹熙說),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 징역 3년, 광무 9년(1905) 8월 10일, (공란), (공란)

·송근식(宋根植), 강제로 장사지냄[勒葬], 징역 3년, 광무 9년(1905) 8월 6일 징역살이 시작, (공란), (공란)【080다】

·이기룡(李起龍),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8월 10일 징역살이 시작, (공란), (공란)

·이원식(李元植), 비적무리[匪徒],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15일 징역살이 시작, (공란), (공란)

·이춘오(李春五), 비적무리[匪徒],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15일 징역살이 시작, (공란), (공란)

·김재호(金在鎬), 비적무리[匪徒],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15일 징역살이 시작, (공란), (공란)

·이성관(李性寬), 비적무리[匪徒],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15일 징역살이 시작, (공란), (공란)

·배순원(裴順元), 비적무리[匪徒],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15일 징역살이 시작, (공란), (공란)

·배중현(裴仲玄), 죄수를 놓침[失囚], 징역 5년, 광무 9년(1905) 8월 27일 징역살이 시작, (공란), (공란)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081가】

·이인응(李寅應), 비적무리[匪徒], 광무 9년(1905) 6월 22일 수감, 광무 9년(1905) 8월 2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3항의 ‘무리를 불러 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徒黨을嘯聚야兵仗을持고閭巷或市井에攔入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이라는 일로 다시 보고, 광무 9년(1905) 8월 9일 다시 율문을 검토하고 적용하여 처리해서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리라는 일로 지령(指令)을 받들었음

·김원일(金元日), 비적무리[匪徒], 광무 9년(1905) 7월 20일 수감, 광무 9년(1905) 8월 4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8조의 ‘강도질이나 도둑질을 할 때에 사람을 죽인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强盜나窃盜行時에人을殺者首從을不分]’라는 율문과 같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3항의 ‘무리를 불러 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徒黨을嘯聚야兵仗을持고閭巷或市井에攔入者]’라는 율문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29조의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모두 발각된 경우에 (형벌이) 각각 같은 것은 하나를 따라서 죄를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其各等ᄒᆞᆫ者ᄂᆞᆫ從一科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8월 9일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리라는 일로 지령(指令)을 받들었음【081나】

·최성운(崔聖云), 용인 문일순 옥사의 간범[龍仁文一順獄事干犯], 광무 9년(1905) 8월 2일 복사문안(覆査文案)을 첨부하여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공란), (공란)

·황사강(黃士綱), 고양 홍범주 옥사의 피고[高陽洪範周獄事被告], 광무 9년(1905) 8월 일 수감, 광무 9년(1905) 8월 3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2조의 ‘일로 인하여 위세로 사람을 핍박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事因야威勢로人을逼야自盡에致者]’라는 율문과 같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64조의 ‘강한 세력을 빙자하여 백성을 깔보고 못살게 한 경우[豪勢藉야人民을凌虐者]라는 율문과 같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29조의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모두 발각된 경우에는 무거운 것을 따라 처리하여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其重ᄒᆞᆫ者從야處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3년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보고, (공란), 광무 9년(1905) 8월 24일 재조사하라는 일로 지령(指令)을 받들었음

·방길복(方吉卜), 죄수를 놓침[失囚], 광무 9년(1905) 6월 28일 수감, 광무 9년(1905) 8월 15일 참작하여 석방할 일로 보고, (공란), 광무 9년(1905) 8월 21일 해당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한 뒤 보고해 오라는 일로 지령(指令)을 받들었음

·이원길(李元吉), 죄수를 놓침[失囚], 광무 9년(1905) 6월 28일 수감, 광무 9년(1905) 8월 15일 참작하여 석방할 일로 보고, (공란), 광무 9년(1905) 8월 21일 해당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한 뒤 보고해 오라는 일로 지령(指令)을 받들었음

·홍승욱(洪承旭),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 광무 9년(1905) 8월 18일 수감, 장차 처리, (공란), (공란)【081다】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082가】

제 호

·주소 : 고양군(高陽郡)에서 압송해 올린 한혁동(韓赫東), 나이 2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무덤을 강제로 파내게 함[勒掘]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서 시체를 드러낸 경우[人의塚을私掘야屍을露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2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7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7월 16일

·비고[事故] : 서울에 사는 임혁동(林赫東)은 특별히 고양군 용복원(龍伏院)에 사패(賜牌)를 받아 고양군에서 경계를 정한 뒤 장사지냈다. 그런데 피고(被告)가 백성 임씨를 마구 때리고 그 무덤을 강제로 파내게[勒掘] 한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082나】

제 호

·주소 : 수원군(水原郡)에서 압송해 올린 유경문(兪景文), 나이 3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외국인을 끼고 끌어들여 돈과 재물을 강제로 뜯어냄[挾引外人勒討錢財]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00조의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우리나라 사람을 협박하거나 또는 침범해 해친 경우[外國人의게阿附거나憑藉야本國人을脅迫或侵害者]’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7월 1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7월 18일

·비고[事故] : 수원의 백 감역(白監役) 집에 과부로 사는 손자며느리[孫婦]가 임신한 일이 발생하였는데, 유경문과 어울려 간통[和奸]한 일에 대해 해당 여인이 말했다. 백씨 집에서 그 어머니를 쫓아내고 유씨네 집을 허물어버렸는데, 해당 집 건물은 본래 백씨 집에서 빌려준 것이다. 그런데 피고(被告)는 말하기를 ‘죄가 없는데 우리 집 건물을 허물고 살림살이를 부셨으니 값을 엽전 60,000여 냥으로 계산하여 받겠다.’라고 하며, 서울에 사는 그의 처남 3명과 일본인 1명을 지휘해서 거느리고 백씨네 집에 가서 백공무(白公武)를 붙잡고 강제로 돈과 재물을 뜯어냈다. 이는 피고가 오로지 이름 모르는 이 부위(李副尉)의 지시를 따른 것임.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082다】

제 호

·주소 : 과천군(果川郡)에서 압송해 올린 이희준(李熙俊), 나이 3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窃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800냥 이상 900냥 미만[八百兩以上九百兩未滿]’이라는 율문으로 징역 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7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7월 22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의 경우, 시골 마을을 두루 다니며 형체를 감추거나 얼굴을 가리고 몰래 훔쳐서 얻은 재물인 장물이 총 840냥임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082라】

제 호

·주소 : 용인군(龍仁郡)에서 압송해 올린 박광쇠(朴光釗), 나이 5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죄수를 놓침[失囚]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12조의 ‘죄수를 감독하고 지키다가 형벌을 집행하기 전에 알아차리지 못하고 놓친 경우에는 사역14)은 죄수의 죄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고, 죄수가 감옥을 부수고 도망친 경우에는 두 등급을 또 감등한다.[罪囚를監守다가執刑기前에不覺고失境遇에使役은囚에罪에二等을減고囚가反獄在迯境遇에二等을又減]’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7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7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2일

·비고[事故] : 용인 문일순(文一順) 옥사(獄事)의 죄인 조영만(趙永萬)을 본 감옥에 수감하였는데, 죄수 조영만이 몰래 방문 자물쇠를 열고 밤을 틈타 도망쳤다. 피고(被告)의 경우 옥쇄장[鎖匠]인 자가 푹 잠들었기{困睡}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하고 죄수를 놓쳤음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083가】

제 호

·주소 : 포천군(抱川郡)에서 압송해 올린 이기룡(李起龍), 나이 4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서 관곽을 드러낸 경우[人의塚을私掘야棺槨을露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2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10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14대조 장양도정(長陽都正)15)의 산소가 포천 팔야동(八夜洞)에 있는데 서울에 사는 같은 문중의 이정재(李貞宰)가 그 어머니를 18보(步) 안에 몰래 장사지내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도 파내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는 7월 11일에 그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고 본 포천군에 자수한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083나】

제 호

·주소 : 안성군(安城郡)에서 압송해 올린 배중현(裵仲玄), 나이 3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죄수를 놓침[失囚]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15조의 ‘백성이 관아의 명령으로나 이웃마을에서 공적으로 같이 맡긴 범인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놓친 경우 범인의 죄에서 다섯 등급을 감등한다.[人民이官令이나隣里가公同야逢授犯人을不覺고失者犯人의罪에五等을減]’라는 율문으로 징역 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2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27일

·비고[事故] : 안성군 배성실(裵成實)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강화선(康化先), 간범(干犯) 강 조이(康召史)를 피고(被告)는 동임(洞任)으로서 동장(洞長) 이춘원(李春元), 김덕수(金德秀)와 더불어 같이 살피고 지키다가{看守}, 이춘원과 김덕수 두 사람은 안성군 순교의 부름에 따라 나가고, 피고 홀로 죄수를 감시하였는데, 연일 수직한 나머지 잠시 잠든{睡着} 사이 정범이 도망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음


● 충주군에서 아내를 간음한 이기석을 살해한 민긍현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83다】

질품서(質稟書) 제133호

충주군(忠州郡) 소파면(蘇坡面) 후미동(厚美洞)의 사망한 남자 이기석(李基石) 옥사(獄事)의 초검문안(初檢文案)과 복검문안(覆檢文案)을 규정대로 올려 보냅니다. 이 옥사의 근본 원인은 간음에서 말미암았습니다. 사망자 이기석의 경우,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남의 아녀자{婦女}를 간음한 것은 이미 죄를 저지른 것인데, 발각되기에 이르자 스스로 반성할 생각은 안하고 칼을 잡고 뒤쫓아 가서 소란을 피웠으니 더욱 사납고 악독합니다.{悍惡} 간음한 상황{姦狀}에 대해 ‘억울하다.’고 하며 승복하지 않으면, 이는 더러 대질하여 증명하기도{質證} 어렵고 의혹의 단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치욕을 당한 유 조이(柳召史)의 경우, 바로 시골 정숙한 집안의 젊은 아녀자로서, 이미 이웃집 남자에게 은혜나 원한이 없으니 굳이 무고[誣執]할 감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달빛 아래 본 것과 다음날 차라리 당장 죽으려{寧溘} 한 행동은 간음한 진상[姦贓]을 분명히 증명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씨가 단단히 숨기는 것 또한 어리석고 미련한 짓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얻어맞고 칼에 찔리기에 이르러 결국 원통하게 사망하였습니다. 형법은 엄중하니 자연히 살해한 사안으로 결론이 납니다.

정범(正犯) 민긍현(閔肯鉉)의 정황{情狀}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음력【083라】5월 15일에 몇 리쯤 되는 곳에 가서 친아버지[生父] 제사[忌祭]에 참여하고 다음날 아침에 집에 돌아와 아내가 호소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지난밤 새벽닭이 울 때 이기석이 몰래 들어와 같이 잤는데, 잠에 취해{睡魔} 깨닫지 못하여 단지 남편으로 여기고 예사롭게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자지 않고 곧바로 나가는 것에 의아한 생각이 몰려와 밝은 달빛 아래 상세히 살펴보았더니 바로 이기석이 바깥방[外房]으로 들어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가서 이가를 불렀더니 거부하며 나타나지 않다가 두세 차례에 이르러서야 마주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 살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타이르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기석이 칼을 잡고 뒤쫓아 와서 도리어 도둑이 몽둥이를 메는 격으로 제멋대로 하며 간음한 상황에 대해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안방의 제 아내가 큰 소리로 그 죄를 꾸짖고 칼로 스스로 목을 찔러서{自刎} 피를 흘리고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기석을 거꾸로 묶어놓고{縛倒} 잘 처리하려고 생각했는데 끝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 광경의 경우, 아내는 분명 엉뚱하게 죽게 되었고 기르는 젖먹이도 또한 아울러 죽음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갈수록{愈徃} 분노가 치솟아 목침으로 먼저 때리고 이어서 칼로 찔러 결국 죽여 버렸습니다.{判殺}”

라고 진술에서 자복하였습니다. 따라서 죄를 정하고 율문을 검토하는 것은【084가】그만 둘 수 없습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인간살사율(因姦殺死律)에 이르기를, ‘간통한 사내가 간통한 장소에서 이미 떠난 것을 보고 즉시 문밖으로 뒤쫓아 나가서 죽인 경우는 태 100대로 하되, 간통한 상황을 확실히 보지 못한 경우에는 고의로 죽인 것으로 따진다.[姦夫가姦所에셔已離을見고卽時門外에追出야殺者笞一百호姦狀을的見치못境遇에故殺노論]’라고 하였고, 투구살인조(鬪殺敺人條)에 이르기를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는 교형으로 처리한다.[鬪敺因야人을殺者絞에處]’라고 하였으니, 해당 범인에 대한 검토는 본 율문이 정해진 조문에 해당합니다.

대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원인이 같지 않아서{不一} 저도 모르게{不期然} 저지르는 경우가 있고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경우도 있어서 ‘고의로 저질렀다.[故犯]’라고 하나로 결론지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민긍현의 경우, 이기석에 대해 처음에는 옮겨 살라 요구하였으니 애당초 기어이 죽이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저쪽의 노여움을 당하여 아내는 장차 죽어버리려 하였고 아이는 반드시 따라서 죽게 되었으니, 그 자리에서 부린 기세는{使氣} 마지못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정황{原情}을 참고하면 오히려 죄를 온전히 적용하는{全科} 데 두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작할 즈음에 아마도 낮추었다거나 높였다는{低昂} 한탄이 없지 않을 듯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충청북도 관찰부(忠淸北道觀察府) 경부(警部) 보좌원(輔佐員)이 그때 곁에 참석하여 주장하는 논의{執論}에 일리가 있었는데, 먼저 보고 한 뒤에 시행하는 것이 사리상 매우 타당할 것처럼 권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에【084나】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해당 민긍현을 상당하게 처리할 율문을 특별히 분명하게 지시하여 집행하는 데 편하게 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 9년(1905) 8월 22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충주 군수(忠州郡守) 장준원(張駿遠)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철도 유배 종신 죄인 민봉기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84다】

제53호 보고(報告)

황주 군수 서리[黃州署理] 수안 군수(遂安郡守) 윤치조(尹致祚)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법부(法部) 제1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황주군 철도(鐵島) 유배 종신 죄인 민봉기(閔鳳基)가 올해 8월 15일 유배지에 도착하였으므로 해당 철도의 믿을만한 사람 김수정(金守貞)에게 착실히 보수(保授)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26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 참장(陸軍參將) 구영조(具永祖)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봉산군 최윤화네 묘를 파낸 최진국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85가】

제54호 보고(報告)

봉산 군수(鳳山郡守) 현흥택(玄興澤)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방금 접수한 본 봉산군 적성방(赤城坊)에 사는 최윤화(崔允和)의 하소연[白活] 내용에,

‘저의 13대조 산소가 전산방(錢山坊) 조은동(早隱洞)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종손(宗孫)으로서 고조할아버지를 잇대어 장사지낸 곳이라서, 시조 산소[都山]에서 300보(步) 되는 땅에 저의 어머니를 장사지냈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22촌 친척 할아버지 최진국(崔鎭國)이 『시조 산소로 내려오는 용맥[來龍]이다.』라고 하면서 몰래 직접 파내서 옮겼습니다. 붙잡아다가 법으로 처벌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냈다니 듣기에 놀랍기 그지없어 서기를 파견하여 적간(摘奸)하였는데,

‘파내어진 곳은 최윤화와 최진국의 시조 산소에서 거리는 230보이며 앉으나 서나 모두 보이지 않았고, 애당초 관은 사용하지 않고 단지 버팀 판자{撑板}만 사용했습니다. 삼베로 단단하게 염한 시체는 최진국네 집 마당가에 옮겨 매장하였는데, 파내어진 곳에서부터 거리는 1리쯤 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085나】법을 무시하고 사사로이 파냈으니 자연히 해당하는 율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진국을 우선 붙잡아 수감하고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경무서(警務署)로 압송해 올려 진술을 받도록 지령하였더니, 해당 진술서[供案]는 봉산군의 보고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최진국의 경우 집안 친척인 사람이 그 어머니를 시조 산소로 내려오는 용맥에 조상보다 윗자리에 장사[倒葬]지냈으면 피맺히게 다투어 마땅하지만 관아에 아뢰지 않고 제멋대로 사사로이 파낸 짓거리는 매우 놀랍습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 분묘침해율(墳墓侵害律)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서 시체를 숨긴 경우[人의塚을私掘야屍를藏匿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최진국의 그날 정황과 형편을 상상해보면 친척 손자인 최윤화가 그 어머니를 몰래 장사지내고 도망쳐서 해당 시체를 거둬 매장할 사람이 없으니 여우나 이리에 대한 걱정과 빗물이 침범할 염려가 없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옮겨 매장하면서 산도 아니고 밭도 아니고 굳이 마당가에 한 것은 진실로 숨기려는 계획이 아니고 바로 보호하려는 뜻이며, 무덤 주인이 고소한 날 즉시 시체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니【085다】이번에 옮겨 매장한 것은 숨긴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 분묘침해율(墳墓侵害律)의 ‘관을 사용하지 않은 시체를 드러낸 경우[不用棺屍를露者]라는 율문에 적용하여 징역 3년으로 처리해 선고하고 형명부(刑名簿) 1통과 해당 진술서 1건을 모두 올려 보내며 보고합니다.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27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 참장(陸軍參將) 구영조(具永祖)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8월 일 수감 중인 봉산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인 최진국의 진술서[光武九年八月日在囚鳳山私掘罪人崔鎭國供案]【086가】

경무서(警務署)

광무 9년(1905) 8월 14일 본 황해도 경무서(黃海道警務署)에 수감 중인 봉산군(鳳山郡)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私掘] 죄인 최진국(崔鎭國)의 진술서[供案]【086다】

심문: 너는 최윤화(崔允和)의 어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로 지금 이미 붙잡혀 수감되었다. 해당 사사로이 파낸 무덤이 너의 몇 대조 무덤에 얼마나 용맥을 누르며 가까워서{壓近} 관아에 아뢰기를 말미암지 않고 언제 제멋대로 사사로이 파냈는지, 관을 사용했는지 여부, 보수(步數)는 얼마나 되는지{遠近}에 대해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저지른 짓의 정황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을 바칠 일이다.

진술: 저희 시조 산소[都先山]가 본 봉산군 증산방(曾山坊)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쯤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저의 친척인 최윤화가 밤을 무릅쓰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어머니를 11대조 할아버지 무덤의 한 줄기 용맥[單龍] 250보(步)쯤에 몰래 장사지내고는 곧바로 도망쳐 피했습니다. 이처럼 같은 조상의 후손으로서 한 줄기 용맥의 주맥(主脉)인 땅에 몰래 조상보다 윗자리에 거꾸로 장사[倒葬]지낸 것이 분하고 원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즉시 산소구역[山坂]으로 가서【086라】쇠괭이로 해당 무덤을 파헤쳤는데, 묏구덩이를 열고 보니 뼈만 남은{枯骨} 시체였으며 애당초 관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을 대서 드러내 다른 곳에 옮겨 매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윤화가 바친 소송을 당하여 본 봉산군에서 이미 여러 차례 조사하고 심지어 올려 보냈으니, 스스로 저지른 짓을 돌이켜보면 ‘사사로이 파냈다.[私掘]’라는 율문을 어찌 감히 면하고 벗어나겠습니까? 잘 살펴서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087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봉산군(鳳山郡) 전산방(錢山坊) 점석동(店石洞) 거주, 농민, 성명 최진국(崔鎭國), 나이 61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남의 어머니 무덤을 파낸 죄[掘人母塚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 분묘침해율(墳墓侵害律)의 ‘본래 관을 사용하지 않은 시체를 드러낸 경우[本不用棺屍를露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2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2년(1908) 8월 27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27일

·비고[事故] : 최윤화(崔允和)의 어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


● 현풍군 백경수 옥사의 정범 곽치실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87다】

제46호 질품서(質稟書)

올해 지난달 15일 본 경상북도 관찰사 서리(慶尙北道觀察使署理)로 대구 군수(大邱郡守) 김한정(金漢鼎)이 업무를 볼 때 관할 현풍군(玄風郡) 말역면(末亦面) 구돌동(九突洞)의 사망한 남자 백경수(白敬水)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죄인 곽치실(郭致實)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7조의 `칼날 또는 다른 물건을 사용하여 사람의 목숨을 고의로 죽인 경우 모두 교형으로 처리한다.[金刃或他物을使用야人命을故殺者幷處絞]'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특별히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선고한 뒤 검안(檢案)을 첨부하여 보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어서 도착한 법부(法部) 회답 지령(指令) 내용의 대략에,

“귀 질품서 제40호 ‘……’을 접수하여 보았다. 이를 조사해 보니 사망자 백경수의 경우, 과부로 사는 작은어머니[叔母]를 남이 겁주어 빼앗아가는 일을 당하였으니 몸을 떨쳐서{奮身} 뒤쫓아 간 것은 바로 그로서는 윤리상의 일이다. 그런데 어찌 흉악한 놈이 던진 돌이 눈두덩 급소에 적중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느냐? 이처럼 건장한 젊은이로서 갑자기 저승의 원통한 혼령이 되었으니, 정황과 처지{情地}를 살펴보면【087라】이미 참혹하고 가엾기 그지없다.

범인 곽치실의 경우, 도리에 어긋난 무리를 지휘하여 수절하는 과부를 겁주어 묶은 것은 분명 마땅히 처벌할 율문이 있다. 그런데 앞장서서 돌을 던져 사람의 목숨을 살해하였으니 국법[三尺]이 매우 엄중하여 한 가닥 목숨을 용서하기 어렵다. 어찌 다급한 처지에서 돌을 던졌고, 공교롭게 적중하여 사망한 것으로 참작하여 따져서 감등할 수 있겠느냐?

머슴 젊은이[雇童] 서맹곤(徐孟坤)의 경우, ‘절개를 잃은 외사촌 형수[外從嫂]가 있다.’라고 하며 도리에 어긋난 무리에게 겁주어 빼앗도록 간절히 권유하고{敦勸}, 함께 과부 집에 가서 형세를 도와 겁주어 빼앗았다. 그 저지른 짓을 살펴보면 무거운 율문에 두기에 합당하다. 도망 중인 이곤이(李坤伊)의 경우, 흉악한 놈이 과부를 겁주어 빼앗을 모의를 그의 집에 가서 의논하였고, 나무꾼을 불러 모을 때 술을 사서 함께 마시고{醵飮} 과부를 묶는 마당에 함께 나쁜 짓을 하며 서로 도왔다.{同惡相濟} 그러니‘과부를 겁주어 빼앗는데 따랐다.’라는 율문을 어찌 면할 수 있겠느냐?

귀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의 평의[議讞]에 범인 곽치실을 참작하여 감등한 것과 서맹곤, 이곤이 두 범인의 죄를 따지지 않은 것은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으로 모두 잘못이다. 정범 곽치실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5조의【088가】‘유부녀나 사집가지 않은 여인을 강제로 빼앗기만 하고 간음하지 아니한 경우는 징역 15년으로 처리하되 과부이면 한 등급을 감등한다. 다만 간음하여 차지하기 전에 빼앗긴 집에서 도로 취한 경우에는 각각 두 등급을 감등한다.[有夫女나未嫁女를强奪만고姦淫치아니者懲役十五年에處호寡婦에난一等을減고但姦占기前에被奪家에셔取回境遇난各히二等을減]’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를因야人을殺者]’라는 율문으로,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29조의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모두 발각된 경우에는 무거운 것을 따라서 죄를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난其重ᄒᆞᆫ者를從야科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라. 그리고 해당 범인 서맹곤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64조의 ‘사람을 함정에 빠트려 해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거나 말로써 사람을 지시하거나 꼬드겨서 법을 어기게 한 자는 법을 어긴 사람과 죄가 같다.[人을陷害기爲야計를設거나言을用야人을敎誘야法을犯케者난犯法人과同罪]’라는 율문으로, 곽치실에 대한 과부를 겁주어 빼앗은 경우의 본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5년으로 처리하라. 이러한 뜻으로 선고서(宣告書)에 모두 수정하여 처리하라.【088나】다만 해당 범인 곽치실은 별도로 단단히 수감하여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고, 해당 범인 서맹곤은 즉시 압송해 올려 형벌을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리도록 하라. 그리고 이곤이는 별도로 염탐하여 붙잡아서 율문을 살펴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해당 범인 곽치실을 본 율문대로 교형으로 처리하려고 선고서를 수정하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관찰사가 부임한 초기에 10여 세 된 여자아이가 소장을 안고 관아로 들어와 하늘을 향해 부르짖고 큰소리로 울며{呼天痛哭} 단지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를 살려 주세요, 우리 아버지를 살려 주세요.”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장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또 그녀의 하소연을 들어보았더니 바로 해당 범인 곽치실의 딸인데 아버지를 위해 원통함을 호소{鳴寃}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을 가까이하는{近民} 처지상 법부에 보고하여 결정한 사안이라고 해서 내버려 두고 따져보지 않을{勿問} 수 없으므로 해당 사안을 차례로 심리하고 범인 곽치실을 잡아들여 자세히 조사하였습니다. 당초 과부를 겁주어 빼앗은 것은 어리석음에서 나왔으니【088다】해당하는 율문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돌을 던진 일의 경우, “검험하는 마당에 비록 자복하였으나 실제로 제가 직접 저지른 것은 아니고 사건이 저로 말미암았으니 다른 사람에게 덮어씌울 수 없어서 그대로 자복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곽치실은 집은 비록 양반 집안이지만 시골구석의 어리석은 백성임을 면하지 못하고, 성품은 본래 부드럽고 순하여{柔醇} 오랫동안 이웃마을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과부를 겁주어 빼앗는 일을 지시하고 부탁한 것은 곧 서맹곤이 빚어낸 재앙이고, 주선하여 사람들을 모은 것은 바로 이곤이가 계획한{做計} 것입니다. 당일 겁주어 빼앗은 행동은 비유하자면 호랑이를 인도하는 귀신{倀鬼}이 걸음을 이끈{步導} 것과 같고, 그날 밤 돌을 던진 것은 누가 직접 저지른 것인지 가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신없이 매우 급할{遑急} 무렵에 몸을 빼냈으니 갑작스런{俄忽} 행동 또한 고의는 아닙니다. 그 정황과 자취를 살펴보고 진술을 참고하니 단연코 ‘고의로 죽였다.[故殺]’라는 율문으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 대개 이 옥안(獄案)은 이미 황제께 아뢰어 결정했으니, 법률을 살펴보면 진실로 감히 다시 번거롭게 일삼을 수는 없습니다.{更事煩瀆}【088라】그러나 죄수를 가엾게 여기는 도리상 또한 감히 아무 말 없이 그만 둘 수 없어 두려움을 무릅쓰고 사실대로 보고합니다. 특별히 다시 황제폐하[天陛]께 아뢰어 참작하여 감등하는 은전을 입게 하여 주시는 것이 아마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7월 27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이근호(李根澔)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부산항 감리서에서 보낸 전보【089가】

·수신인(受信人) : 서울 법부

·발신인(發信人) : 부산항 판사

·월일(月日) : ? ?

·내용 : 본 부산항 감리서에서 제14호, 23호, 24호 보고한 것에 대한 지령을 아직 받들지 못했음. 잘 살펴 주시기 바람.


1) 무덤이 파여지고 징역으로 처리된{被掘處役} :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몰래 매장한 죄[暗葬罪]’이다.

2) 兵器 : 『형법대전(刑法大全)』에는 ‘兵仗’으로 되어 있다.

3) 査此該犯을 以反逆律 論此이 甚不妥合고 隨從該犯을 亦不按律이 有欠報軆니 更加查覈이되 該犯等이 嘯聚徒黨야 各持兵器고 奪取錢納며 討食□□이 罪涉强盜어 被捉取供之場에 假託倡義고 初無搶奪之樣으로 專事粧撰이로 一任渠輩之遊三拜掉舌야 囫圇成案니 査事踈忽과 律意失當이 莫此爲甚이라 到卽該犯等을 另行窮核이되 錢米火繩等物恐嚇剽奪之到及所持兵器求聚之由와 所到各處에 殺傷有無 期於得情야 各擬當律火速馳報之意로 訓飭該所恐好

4) 金在浩 : 앞에서는 金在鎬로 나온다.

5) 박주경(朴周京) : 앞에서는 박주경(朴周敬)으로 나온다.

6) 査此億獄이고 經再檢一査에 初檢則實因被打致死로 懸錄며 正犯崔性云으로 執定얏고 覆檢則實因被打後因病致死로 懸錄며 正犯趙永萬으로 執定얏고 査案則實因被踢致死로 懸錄며 正犯趙永萬으로 執定얏스니 一檢一査에 正干은 相合나 到於執因은 三案各殊니 按獄之法이 莫先於執因而實因이 相殊고 莫愼於定犯而犯目이 互幻니 案件到此에 疑眩層生더러 趙永萬之迯【025다-라】逸이 在於初檢以後야 犯招證詞가 反異於覆檢之庭니 得情劈疑를 宜倍審克이거늘 猝定查官야 使之押致各人而責供고 初不躬徃該地而行査얏스니 只念查官往來之勞고 不思多囚應問之弊며 査在埋屍之後則雖無檢驗之端이나 躬徃事發之地則別有廉探之道이거늘 盍使查官으로 馳徃該郡查覈고 押致所在官衙야 莫愼命案을 踈忽勘報케【026가-나】엿스니 其所僨誤 責將焉歸乎아 令到卽時에 在迯趙永萬은 散四譏詗에 不日弋獲이되 道內剛明守令을 另定查官야 馳徃該地야 實因之曰打曰踢曰病과 正犯之是崔是趙를 另加盤核야 期於得情이되 該査案은 隨報卽報며 趙永萬迯躱委折과 其時所管郡守誰某를 先卽報來이고 鎖匠朴光釗押上貴所야 故縱情節을 嚴核得情야 姑待趙犯捉得照査야 處辦後報來意로 發令該所恐合

7) 제482조 : 율문의 내용으로 볼 때 제481조의 오기이다.

8) 감금(監禁)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93조에 규정한 주된 형벌[主刑]의 종류에는 ‘감금(監禁)’이 없다. 이는 개국 503년(1894) 10월 1일 법무아문 고시 「아편금계조례(鴉片禁戒條例)」의 `금지를 어기고 아편을 피운 자는 2년 이상 3년 이하의 감금으로 처리한다.[犯禁吸烟者ᄂᆞᆫ處二年以上三年以下監禁]'는 규정에 있는 처벌이다. 하지만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59조에 아편을 수입, 제조, 판매, 흡입을 하는 경우 모두 징역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9) 관리-보고하다 : 제주군의 고영준이 지닌 관직증명서를 누가 위조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도망 중인 김채규 등에 대해 상황을 다시 조사할 것을 지시한 지령(指令)의 기안(起案) 제13호가 『訓指起案(十三)』(1905)(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 17277의5)에 실려 있다.

10) 兩瞽一杖 : 十盲一杖[열 명의 소경에 하나의 막대라는 뜻으로, 여러 곳에 요긴하게 쓰이는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차용한 말로 보인다.

11) 용지 : 원문 ‘刻紙’가 다른 보고서의 형명부에는 ‘銀票’로 나온다.

12) 이춘오(李春五) : 영인본에는 이춘오(李春五)가 중복되어 있으나, 규장각본에는 이 부분에 ‘이원식(李元植), 나이 35세’로 되어 있다.

13) 징역 시작 : 원문에 기한 만료[滿限]로 되어 있으나 문맥에 따라 바꿔서 번역하였다.

14) 사역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0조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령, 청사, 압뢰 등을 말한다.[使役이라稱은使令廳使押牢等을謂이라]’고 하였다.

15) 장양도정(長陽都正) : 이주(李儔, 1457∼1497)로 효령대군(孝寧大君)의 증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