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전과 속전 현황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35다】
보고서(報告書) 제3호
본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시수(時囚) 징역 죄인을 별지에 기록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번 달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의 경우, 현재 거둬 들인{捧入} 것은 없습니다. 민사(民事) 소송(訴訟)을 재판하고 집행한 것, 의혹이 있어 미결인 안건[疑義未決案], 현재 수감 중인 죄수의 경우, 모두 분명히 보고할 만한 명단[案]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31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636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인백(李仁伯), 절도(窃盜),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8월 4일, 광무 9년(1905) 1월 11일 감등, 7년
·배상률(裵相律),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김석이(金石伊), 절도(窃盜), 징역 2년,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김성원(金聖元), 절도(窃盜),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신소회(申所回),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구석태(具石台),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안공오(安公五),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6일, (공란), (공란)
·최상기(崔尙基), 살인죄(殺人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8일, (공란), (공란)【636나】
·유대복(柳大福), 국권 훼손죄[國權壤損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공란), (공란)
·홍인태(洪仁泰), 국권 훼손죄[國權壤損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공란), (공란)
·최인구(崔仁九),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얻은 죄[恐嚇取財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11일, (공란), (공란)
○ 인천항 재판소 형명부(仁川港裁判所刑名簿)【636다】
선고(宣告) 제1호
·주소[住址] : 인천항(仁川港), 성명 최인구(崔仁九), 나이 28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얻은 죄[恐嚇取財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9조의‘사람을 공갈협박하여 재물을 얻은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 절도율에서 한 등급을 더한다[人을恐嚇야財를取者ᄂᆞᆫ計贓ᄒᆞ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一等을加ᄒᆞ미라]’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29조의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모두 발각된 경우에는 무거운 것을 따라 처리하여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其重ᄒᆞᆫ者를從야處斷이라]'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판결[處辦]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11일
·비고[事故] : 일본인과 한통속이 되어 우리 나라 사람을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얻은 일
● 황제 지시에 따른 죄인 장철순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37가】
제3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75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의 단단히 수감한[牢囚]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건에 대해 이번 달 29일에 황제께 아뢰었더니, 같은 날 받든 황제의 지시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에게 바로 형벌을 집행한 후 경위를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이미 받들었는데 교형대[絞臺]가 갖춰지지 않아 즉시 거행하지 못한 사유는 이미 전보(電報)로 지령(指令)을 받들었습니다. 단단히 수감한 죄인 중 장철순(張哲順)은 이미 훈령을 받든 후 형벌을 집행하기 전인 1월 8일에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또 교형대를 겨우 만들었는데{構成} 마침【637나】나라의 큰 제사[大祀] 국기일[國忌]과 진눈깨비로 맑지 않는 때를 만나 제때 거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17일에 비로소 집행하였으므로 형벌을 집행한 여러 범인의 죄명(罪名), 성명, 집행 날짜 시간, 유언 개요(遺言槪要) 및 사형장[刑場] 움직임[擧動], 내다 매장한 사유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29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직산 군수(稷山郡守) 곽찬(郭璨)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1월 일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의 단단히 수감한 죄인의 형벌 집행표[光武十年一月日忠淸南道裁判所所管牢囚罪人執刑表]【637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집행 날짜 시간[執行月日時間], 유언 개요(遺言槪要), 사형장 움직임[刑場擧動], 내다 매장[出埋]
·양 조이(梁召史), 시어머니를 죽인 죄[弑媤母罪], 1월 17일 오후 1시 40분 형벌 집행 2시 10분 종료, 젊은 나이에 죽으니 원통함, 목 놓아 크게 욺, 관아에서 내다 매장하고 팻말을 세움
·고춘삼(高春三),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1월 17일 오후 2시 15분 형벌 집행 2시 45분 종료, 말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순순히 받아들임, 관아에서 내다 매장하고 팻말을 세움
·이상로(李相魯), 강도죄(强盜罪), 1월 17일 오후 1시 형벌 집행 1시 30분 종료, 빌어먹는 자식이 있는데 얼굴을 보지 못하니 원통합니다, 순순히 받음, 관아에서 내다 매장하고 팻말을 세움
·이화선(李化先), 강도죄(强盜罪), 1월 17일 오후 2시 55분 형벌 집행 3시 25분 종료, 병들어 말하지 못함, 순순히 받아들임, 관아에서 내다 매장하고 팻말을 세움
·채계묵(蔡桂黙), 강도죄(强盜罪), 1월 17일 오후 3시 40분 형벌 집행 4시 10분 종료, 아내와 첩과 자식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죽으니 이후에 관아에서는 시체를 고향으로 옮겨다 주시고 아내와 자식으로 하여금 잘 매장하도록 시켜 줄 일입니다, 5잔의 술을 요청해 마시고 두려움에 떨면서 하늘의 해를 다시 보기를 요청함, 아내가 증서를 바치고 찾아감
·조명서(趙明西), 강도죄(强盜罪), 1월 17일 오후 4시 5분 형벌 집행 4시 35분 종료, 아내와 자식에게 당일 사형당한 사유를 알려 주실 일입니다, 순순히 받아들임, 관아에서 내다 매장하고 팻말을 세움
·송대근(宋大根), 강도죄(强盜罪), 1월 19일 오후 5시 형벌 집행 5시 30분 종료, 할 말이 없는 일입니다, 순순히 받아들임, 관아에서 내다 매장하고 팻말을 세움【637라】
·최명실(崔明實), 1월 19일 오후 5시 35분 형벌 집행 6시 5분 종료, 어머니와 자식이 밥을 빌어먹으니 당장의 정황이 불쌍합니다. 시체를 운반하여 고향에 돌려보내 주시고 아내의 무덤과 합장하게 해주십시오. 경작하던 서울의 논은 아들이 그대로 경작하게 하라는 뜻으로 해당 마름집에 알려 주시고 봄동안 머물러 지내게{奠接} 해 주실 일입니다, 눈을 가린 것을 잠시 풀어주고 다시 하늘을 보게 함, 관아에서 내다 매장하고 팻말을 세움
·조국진(趙國辰), 강도죄(强盜罪), 1월 19일 오후 6시 5분 형벌 집행 5시 35분 종료, 늙은 어머니와 작별하지 못하니{未訣} 원통함, 순순히 받아들임, 어머니가 증서를 바치고 찾아감
·이덕준(李德俊), 강도죄(强盜罪), 1월 20일 오전 10시 45분 형벌 집행 11시 15분 종료, 할 말이 없는 일입니다, 순순히 받아들임, 관아에서 내다 매장하고 팻말을 세움
·이원신(李元信), 강도죄(强盜罪), 1월 20일 오전 11시 15분 형벌 집행 11시 45분 종료, 어머니와 동생에게 시신을 내주어 매장해 주실 일입니다, 순순히 받아들임, 어머니와 자식이 증서를 바치고 찾아감
·임광여(林光汝), 강도죄(强盜罪), 1월 20일 오전 11시 50분 형벌 집행 12시 20분 종료, 바야흐로 상중인데 한 차례 빈소에서{几筵} 곡하지도 못하고 무릇 아내와 자식과 작별하지 못하니 簉妻척령한탄스럽습니다, 순순히 받아들임, 자식이 증서를 바치고 찾아감
·조덕중(曺德仲), 강도죄(强盜罪), 1월 20일 오전 12시 20분 형벌 집행 12시 50분 종료, 할 말이 없는 일입니다, 순순히 받아들임, 자식이 증서를 바치고 찾아감
·이정선(李正先), 강도죄(强盜罪), 1월 20일 오전 12시 50분 형벌 집행오우후 1시 20분 종료, 어머니와 동생을 작별하지 못했습니다. 시신은 알려서 운반해 가게 해 주실 일입니다, 순순히 받아들임, 관아에서 내다 매장하고 팻말을 세움
·심천연(沈千淵), 강도죄(强盜罪), 1월 20일 오후 1시 25분 형벌 집행 1시 50분 종료, 저를 붙잡은 최가(崔哥)와 양선장(梁善長) 두 사람을 복수해 주십시오. 제 동생 심선양(沈善養)이 70세 늙은 어머니를 잘 모시면 두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瞑目}, 목 놓아 크게 움, 관아에서 내다 매장하고 팻말을 세움【638가】
·정덕여(鄭德汝), 강도죄(强盜罪), 1월 20일 오후 2시 형벌 집행 2시 30분 종료, 당숙(堂叔)에게 시신을 운반해 가라는 뜻으로 알려 주실 일입니다, 순순히 받아들임, 관아에서 내다 매장하고 팻말을 세움
·최덕환(崔德煥), 강도죄(强盜罪), 1월 20일 오후 2시 30분 형벌 집행 2시 60분 종료, 할 말이 없는 일입니다, 순순히 받아들임, 관아에서 내다 매장하고 팻말을 세움
● 유배 죄인 김현구 등의 사면 석방 처리에 대해 황주군에서 보고하다【638다】
보고(報告) 제2호
법부(法部) 제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현재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27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이번 달 28일에 황제의 조칙[詔]에 이르기를,
『전라남도(全羅南道) 완도군(莞島郡) 신지도(薪智島)의 유배 종신 죄인 김재풍(金在豊)・이충구(李忠求)・이용한(李龍漢), 지도군(智島郡) 지도(智島)의 유배 종신 죄인 강성형(姜盛馨)・민용훈(閔用勳), 흑산도(黑山島)의 유배 종신 죄인 이조현(李祖鉉)・유배 15년 죄인 장윤상(張允相), 임자도(荏子島)의 유배 종신 죄인 이종림(李鍾林)・유배 15년 죄인 김사찬(金思燦), 진도군(珍島郡) 금갑도(金甲島)의 유배 종신 죄인 최영화(崔榮華)・강인필(姜仁必)・이승린(李承麟)・홍병진(洪秉晋), 황해도(黃海道) 황주군(黃州郡) 철도(鐵島)의 유배 종신 죄인 김현구(金顯龜)・윤석천(尹錫天), 장연군(長淵郡) 백령도(白翎島)의 유배 10년 죄인 황학성(黃鶴性)・김성진(金聲振)・유배 3년 죄인 정근협(鄭根協)을 모두 석방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하니 잘 살펴{照亮}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따라서 황제의 조칙 내용을 받들어 살펴 시행하되, 도착하는 즉시 귀 황주군 철도 유배 종신 죄인 김현구, 윤석천 등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 모두 석방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황주군 철도 유배 죄인 김현구, 윤석천에게 황제의 성지를 널리 타이른 후 모두 석방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22일
황해도(黃海道) 황주 군수(黃州郡守) 육군 보병 참령(陸軍步兵參領) 박원교(朴元敎)
법부 대신(法部大臣) 합하(閤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39가】
제7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삼가 지난해 8월 23일 사면령[赦典]에 대한 황제의 조칙(詔勅)을 받들어 귀 관할 황주군(黃州郡) 철도(鐵島) 유배 죄인 중 석방할 만한 명단에 대해 이미 황제께 아뢰어 결재가 내렸다.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여러 사람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에 석방하고 경위{形止}를 보고해 올 일이다.
아래
김홍식(金弘植), 김규형(金奎馨), 박의삼(朴宜三), 원현순(元賢順), 민봉기(閔鳳基)”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황주군에 베껴 지시했더니 현재 해당 황주 군수 박원교(朴元敎)의 보고서를 접수했는데 내용에,
“삼가 훈령 지시대로 본 황주군 철도 유배 죄인 김홍식, 김규형, 박의삼, 원현순, 민종기에게 황제의 성지를 널리 타이른 후 석방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639나】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24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강도 전순달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39다】
제50 질품서(質稟書)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 경무서(警務署)에서 붙잡은 강도(强盜) 전순달(全順達), 조영평(趙永平), 송종호(宋鍾浩), 김도삼(金道三) 등 네 놈과 강도 소굴 주인[窩主] 최봉순(崔奉順)이 저지른 정황을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사(審査)하였습니다.
강도, 김제(金堤) 황경동(黃景洞), 전순달(全順達)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올해 45세입니다. 망건장사[網商]로 생업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마을에 사는 일진회(一進會) 사람 강 감역(姜監役)이 저에게 말하기를, ‘네가 일진회에 들어오면 분명 잘 살 길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대로 일진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어느 날에 남원(南原)의 김도삼, 익산(益山)의 일진회 사람 송구명(宋九明)과 더불어 조총(鳥銃) 1자루, 칼[庖丁] 2자루를 지니고 전주(全州) 이동면(利東面) 양곡(良谷)의 이사성(李士成) 집에 가서 먼저 술과 밥을 빼앗은 후 돈 50냥, 은비녀[銀簪] 1개를 빼앗았는데 제가 가진 것은 30냥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 3월 하순에 김도삼, 송구명, 김지만(金之萬) 등과 더불어 강경포(江鏡浦)근처 충청도(忠淸道) 은진(恩津) 원목지(元木池)의 주점에게 가서 엽전 7냥, 백통전[白錢] 5냥을 빼앗았는데 제가 저지른 것은{所犯} 엽전 1냥, 백통전 1냥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6월 어느 날에 김도삼, 송구명, 김지만 등과 더불어 고창(高敞)에서 무장(茂長)으로 가는 길에 통야미(通夜味) 주점에 가서【639라】돈과 재물을 빼앗으려고 하였습니다. 그 즈음에 동네에서 총을 쏘고 쫓아왔으므로 어쩔 수 없이 돌아왔습니다.
10월 1일에 김도삼과 더불어 포정(庖丁) 1개, 창 1개를 지니고 태인(泰仁) 용교(舂橋)의 박치경(朴致京) 집에 가서 돈 3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10월 하순에 김도삼과 더불어 김제군 백구정(白邱亭)의 객주(客主) 이 감찰(李監察) 집에 갔는데 동네 포군(砲軍)에게 쫓겨서 어쩔 수 없이 돌아왔습니다. 순검(巡檢)에게 붙잡혔으니 저지른 정황을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강도, 제주(濟州) 조영평(趙永平)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올해 35세입니다. 올해 8월 어느 날에 송치삼(宋致三) 집에 도착하여 짚신 장사를 하며 겸하여 품팔이하였습니다.{雇用} 그런데 10월 초에 도적 9명이 송치삼 집에 와서 술을 사고 밥을 사고 돌아가면서 저로 하여금 김제 시장에서 모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날에 되어 해당 시장에 가서 해당 도적 패거리 9명을 마주쳐 함께 김제 두제리(斗堤里)에 갔습니다. 그 즈음에 또 두제리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가서 은반지 1건을 빼앗아 나눴고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0월 18일에 다시 만나서 조총 7자루, 환도(環刀) 2자루를 지니고 금구(金溝) 강정리(江丁里)의 최 조이(崔召史)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그리고 22일에 또 김제군 월연대(月連臺)의【640가】서원길(徐元吉) 집에 가서 조총(鳥銃) 4자루, 환도(環刀) 1자루, 돈 8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그 즈음에 영동(永洞) 등지에 도착했는데 해당 동네에서 나팔을 불고 총을 쏴서 몰아내는 듯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살기를 도모하기 위해 일제히 밀치고 들어가 온 마을에 불을 질렀는데 돈과 무기[機械]는 애당초 빼앗은 것이 없습니다. 10월 27일 밤에 또 고부(古阜) 애전(艾田)의 은 감찰(殷監察) 집에 가서 돈 800냥, 환도 1자루를 빼앗아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중진두(中津頭)에서 배를 뒤져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누고는 곧바로 송치삼 집에 가서 그대로 묵었습니다. 마 대장(馬大將)이라는 자가‘돈 800냥을 송치삼 말대로 옮겨 운반하라.’라고 하기에 재인(才人) 백학(白學) 집에 운반했습니다. 이밖에 다른 일은 정말로 모르니 저지른 정황을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강도, 태인(泰仁) 흥천면(興川面) 낙기동(洛基洞), 송종호(宋鍾浩)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올해 38세입니다. 임인년(1902) 5월 어느 날에 주사(主事)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 18일에 같은 마을의 김경운(金京云), 이름을 모르는 목포(木浦)의 송 선달(宋先達), 남원(南原)의 김도삼(金道三) 및 이름을 모르는 사람 4명과 더불어 조총 4자루를 지니고 고부군(古阜郡) 임촌(林村)의 이름을 모르는 임(林) 부잣집에 가서 돈 500냥을 빼앗아 나누고는 즉시 태인 반곡(盤谷)의 김자익(金子益) 집으로 향해 가서 돈【640나】 150냥, 육혈포(六穴砲) 1자루를 빼앗아 나눴습니다. 또 위 태인군 오공동(五公洞)의 김명관(金明官) 집에 가서 돈 300냥, 육혈포 1자루를 빼앗아 나눴습니다. 그밖에 달리 도적질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김도삼의 구두 진술로 인해 순검에게 붙잡혔으니 저지른 정황을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강도, 남원(南原) 남면(南面) 두일리(斗一里), 김도삼(金道三)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올해 나이가 29세입니다. 작년 9월 4일에 일진회(一進會) 사람 김제(金堤) 황경동(黃竟洞)의 강 감역(姜監役)이 와서 저에게 말하기를, ‘네가 일진회에 들어오면 분명 잘 살 길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대로 일진회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3월 어느 날에 금구(金溝)의 김관용(金寬用), 안의(安義)의 이종록(李宗彔), 고부(古阜)의 한필중(韓必中), 태인(泰仁)의 송종호(宋鍾浩) 등과 더불어 조총 2자루, 환도 2자루를 지니고 고부의 김 진안(金鎭安) 집에 가서 돈 1,500냥을 빼앗아 고창(高敞) 독백주막[獨白店] 강재남(姜在南) 집에 맡겨 두었습니다. 그랬다가 1,000냥은 이미 찾아썼고 500냥은 여전히 맡겨두었습니다.
10월 어느 날에 김제군에 갔다가 길에서 마 대장(馬大將)이라는 자를 만나서 성명을 서로 말한 후 마대장이 말하기를,‘우리들은 화적이다. 우리 패거리가 숫자는 적으니 네가 또한 함께 참여하여 함께【640다】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적질을 했습니다. 이름을 모르는 도적 패거리 19명과 더불어 조총 9자루, 환도 4자루를 지니고 김제 난봉리(卵鳳里)의 이름을 모르는 조 주사(趙主事) 집에 가서 돈 1,0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또 같은 마을의 이름을 모르는 김 참봉(金參奉) 집에 가서 돈 8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또 위 김제군 월연대(月連臺)의 서원길(徐元吉) 집에 가서 돈 900냥, 환도 1자루, 조총 4자루를 빼앗고 나왔습니다. 그 즈음에 영동(永洞) 등지에 도착했는데 해당 동네에서 나팔을 불고 총을 쏴서 몰아내는 듯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살기를 도모하기 위해 일제히 밀치고 들어가 온 마을에 불을 질렀는데 돈과 무기[機械]는 애당초 빼앗은 것이 없었습니다. 또 금구 강정리(江亭里)의 최 조이(崔召史) 집에 가서 최 조이의 조카를 구타하고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또 태인군 주교(舟橋)의 이름을 모르는 김 참봉(金參奉) 집에 가서 주인을 구타하고 돈 7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또 위 태인군 발영동(發永洞)의 권치덕(權致德) 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또 같은 마을의 이름을 모르는 조 진사(趙進士) 집에 가서 돈 15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또 고부의 은 감역(殷監役) 집에 가서 돈 1,000냥을 빼앗아 나누고는 그대로 태인 용교(舂橋)로 향해서【640라】각각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22일에 서로 임실(任實) 갈담(葛潭)에서 만나자는 뜻으로 약속하고 지난 달 29일에 원평시장[院坪市]에 갔습니다. 그랬다가 순검에게 붙잡혔으니 저지른 정황을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강도, 접주인(接主人), 금구(金溝) 하서면(下西面) 도장리(道長里), 최봉순(崔奉順)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올해 51세입니다. 본 마을에서 주점을 하며 생업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28일 밤에 일진회(一進會) 사람 김도삼(金道三)이 저희 집에 와서 말하기를, ‘나는 이미 화적질하는 사람이다. 네 집에 며칠 전에 왔었는데 지금도 모르겠느냐.’라고 하고 ‘나의 옷가지를 빨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하고는 옷가지, 돈 19냥을 제 집에 맡겨 두고 원평시장에서 모이기로 약속하여 막 가서 보려고 할 그 즈음에 순검에게 붙잡혔습니다. 조총의 경우 도적놈이 맡겨 둔 것이 아니고 제가 본래 포수(砲手)로 생업을 삼았으므로 총 1자루를 읍내에 사는 주사(主事) 김광술(金光述)에게 빌렸다가 그 사이 이미 본래 빌린 곳에 도로 보냈습니다. 저지른 정황에 대해서는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진술이 각각 명확합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강도율(强盜律)> 제593조에‘아래의 행위를 저지른 자는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641가】 교형으로 처리한다.[左開所爲ᄅᆞᆯ犯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ᄒᆞ고絞에處ᄒᆞᆷ이라]’라고 했고, 제3항의‘패거리를 불러 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徒黨을嘯聚야兵仗을持고閭巷或市井에攔入者]’라고 했고, <적도와주율(賊盜窩主律)> 제2항의 ‘실행하지도 않았고 장물을 나누지 않은 경우 태 100대[不行不分贓ᄒᆞᆫ者ᄂᆞᆫ笞一百이라]’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율문을 적용하여 강도 전순달, 조영평, 송종호, 김도삼 등 네 놈은 교형으로 검토하고 소굴 주인[窩主] 최봉순은 태(笞) 100대로 처리하여 광무 10년(1906) 1월 4일 선고하였고 상소[申訴]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한 후 처리 판결[處辦]하고 지령(指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31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41다】
보고서(報告書) 제9호
본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 관할 지난달 내의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시수성책(時囚成冊) 1건을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1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 서리(義州市裁判所判事署理) 감리서 주사(監理署主事) 이은규(李誾珪)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속전 현황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42가】
보고서(報告書) 제10호
본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 관할 지난달 내의 속전(贖錢)으로 거두어 들인{收捧} 것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1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 서리(義州市裁判所判事署理) 감리서 주사(監理署主事) 이은규(李誾珪)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의주시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義州市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642다】
광무 10년(1906) 2월 1일 의주시 재판소 관할 지난달 내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光武十年二月一日義州市裁判所所管去月朔內已決未決時囚成冊]【643가】
◦기결수[已決囚]
·유명경(劉明鏡), 일본돈 10원을 훔친 죄[窃取日貨十元罪], 금고[禁獄] 8개월, 6월 4일 구속 수감[拘囚], (공란), 실제 남은 기한 4일
·양인호(梁仁浩), 일본돈 50원을 훔친 죄[窃取日貨五十元罪], 금고[禁獄] 10개월, 8월 29일 구속 수감[拘囚], (공란), 실제 남은 기한 5개월
·승려 일언(一彦), 관인을 위조한 죄[僞造印章罪], 징역 종신, 9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사면령[赦典]에 대한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4년 6개월
·승려 응월(應月), 관인을 위조한 죄僞造印章罪], 징역 종신, 9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사면령[赦典]에 대한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4년 6개월
·한계록(韓桂祿), 동화를 위조한 죄[僞造銅貨罪], 징역 15년, 10월 24일 징역 시작,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사면령[赦典]에 대한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9년 7개월
·송석운(宋碩雲), 동화를 위조한 죄[僞造銅貨罪], 징역 15년, 10월 24일 징역 시작,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사면령[赦典]에 대한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9년 7개월
·오구암(吳九巖), 300냥을 훔친 죄[窃取三百兩罪], 징역 1년, 12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0개월
◦미결수[未決囚]
없음
● 징역 죄인 배순원의 사망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43다】
제17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 징역 죄인 배순원(裵順元)이 몸에 병이 들어 여러 날 고통스러워하다가 이번 달 2일 묘시(卯時)쯤에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적간(摘奸)하고 내다 매장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3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징역 죄인 조경희의 사망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44가】
제8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조경희(趙敬喜)가 계절병[時令]으로 이번 달 29일에 병으로 사망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단단히 지시하여 별도로 검시(檢視)한 후 해당 시체는 즉시 내다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3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직산 군수(稷山郡守) 곽찬(郭璨)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도적 김원태의 처리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44다】
보고서(報告書) 제5호
이번 달 5일에 본 인천항(仁川港) 총순(總巡) 김윤복(金允福)의 보고서를 접수해 살펴보니 내용에,
“본 경무서(警務署)에서 붙잡은 도적놈 김원태(金元太)에게 도둑질한 정황을 하나하나 진술을 받은 후 해당 장물 의류(衣類)는 본 주인에게 찾아주었습니다. 이에 진술서[供案]를 작성해 올리니 잘 살펴{照亮} 처리 판결[處辦]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 보니 해당 진술 내용에,
“지난해 음력 11월쯤에 노성(魯城) 정천(正泉) 주점에서 행인들[行客]이 지녔던 백삼(白蔘) 7근을 훔쳐서 안성(安城) 읍내 장터 보행(步行) 집에서 이름을 모르는 이가(李哥)가 중개[居間]하여 매 근 당 얼마씩인지는 모르지만 엽전 158냥에 도매(都賣)한 후 즉시 인천항에 와서 술과 밥값으로 다썼습니다. 화개동(花開洞) 상봉루(相逢樓)에서 단사로 짠 여인 저고리[緞紗屬女襦] 3건, 명주로 짠 여인 바지와 치마[紬屬女袴裳] 각각 1건을 훔쳤습니다. 본 자취가 탄로나서 이같이 붙잡혔습니다.【644라】이 밖에 정말로 드릴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절도율(竊盜律)> 제595조의 ‘담을 넘거나 구멍을 뚫거나 또는 모습을 감추고 얼굴을 가리거나 남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경우에는 이미 들어온 장물을 전체 계산해서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래표에 따라 재물을 얻지 못하는 자는 금고 3개월로 처리한다.[踰墻穿穴或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을因야財物를窃取者其入已贓을通算ᄒᆞ야首從을不分ᄒᆞ고左表에依ᄒᆞ야處ᄒᆞ되未得財ᄒᆞᆫ者ᄂᆞᆫ禁獄三個月에處ᄒᆞ미라]’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검토할 만합니다. 그러므로 이 절도범 김원태를 100냥 이상 200냥 미만 금고[禁獄] 9개월로 처리하여 집행하고 선고하였습니다. 형명부(刑名簿)를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내며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7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645가】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인천 재판소 형명부(仁川裁判所刑名簿)【645다】
선고(宣告) 제3호
·주소[住址] : 전라북도(全羅北道) 옥구군(沃溝郡), 성명 김원태(金元太), 나이 2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窃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절도율(竊盜律)> 제595조의 ‘담을 넘거나 구멍을 뚫고 또는 모습을 감추고 얼굴을 가리거나 남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재물이 100냥 이상 200냥 미만[踰墻穿穴或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을因야財物를百兩以上二百兩未滿]’이라는 율문으로 금고[禁獄] 9개월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비고[事故] : 노성(魯城) 정천주막[正泉店]의 백삼(白蔘)을 훔쳐서 팔아썼고 본 인천항 화개동(花開洞) 상봉루(相逢樓)에서 여인 옷을 훔쳐 낸 일
● 진주 우편국 창고의 돈 등을 훔친 김학수의 처리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46가】
보고(報告) 제7호
일본인 고마쓰소우(小松瀁)의 잊어버리고 두고간 금화(金貨) 50원(元) 가치의 군도(軍刀) 1자루, 8원 50전 가치의 육군사관용칼[陸軍士官用刀] 1자루와 이케타키치(池田貞吉)의 지폐[紙貨] 15원을 몰래 훔친 자인 본 창원항(昌原港) 신월리(新月里)에 사는 이덕여(李德汝)를 창원항 주둔 일본헌병대[駐日本憲兵隊]에서 압송하여 본 창원항 경무서(警務署)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 판결[處辦]하는 일에 대해 요청하였기에 총순(總巡)에게 훈령 지시하여 자세히 조사하고 분명히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총순 박준효(朴準孝)의 보고를 접수했는데 내용에,
“지난번에 훈령 지시를 받들어 일본헌병대에서 압송해 넘긴 절도 죄인 이덕여를 여러 차례 신문(訊問)한 후에 진술서[供案]를 작성해 올리니 율문을 검토하여 처리 판결[處辦]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본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에서 다시 심리(審理)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被告) 이덕여가 진술하기를,
“저는 철도반(鐵道班) 역무원[驛夫]으로 품팔이[雇用]했습니다. 음력 을사년(1904) 12월 17일 밤에 본 창원항에 도착한 기차를 청소하려고 기차 안에 들어갔더니 어떤 보따리 속에 있던 군도 2자루가 의자[踞床] 아래에 있었으므로 철도 다리[鐵道橋] 아래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랬다가 12월【646나】19일 헌병대에서 조사 심문하는 마당에 도로 바쳤습니다. 그 후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기차안에 남아있던 지폐 15원을 몰래 훔쳐 다써버렸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의 진술과 총순의 자세한 조사[査覈]로 말미암아 명백하였습니다. 군도 2자루 및 지폐 15원을 엽전으로 값을 계산했더니 367냥 5전이었습니다.
피고 이덕여의 경우, 절도죄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또는 모습을 숨기고 얼굴을 감추거나 사람이 보지 않음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경우, 300냥 이상 400냥 미만은 징역 1년[或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ᄒᆞᆷ을因ᄒᆞ야財物를竊取ᄒᆞᆫ者三百兩以上四百兩未滿懲役一年]’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이덕여를 징역 1년으로 선고하여 처리 판결[處辦]하였고 상소 기간이 경과하였기에 형명부(刑名簿)와 진술서[供案]를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6일【646다】
창원항 재판소 판사 서리(昌原港裁判所判事署理) 주사(主事) 김병철(金炳哲)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창원항 재판소 형명부(昌原港裁判所刑名簿)【647가】
선고(宣告) 제2호
·주소[住址] : 창원군(昌原郡) 신월(新月), 성명(姓名) 이덕여(李德汝), 나이 22세, 직업 품팔이꾼[雇傭]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사람이 보지 않음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경우, 300냥 이상 400냥 미만으로 징역 1년이다.[人의不見ᄒᆞᆷ을因ᄒᆞ야財物를竊取ᄒᆞᆫ者三百兩以上四百兩未滿懲役一年]’라는 율문을 적용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2월 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6일 징역살이 시작[就役]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의 경우, 일본인의 군도(軍刀) 2자루, 지폐 15원을 훔침
○ 진술 성책[供招成冊]【647다】
광무 10년(1906) 1월 29일 일본 헌병대에서 압송해 넘긴 절도(窃盜) 죄인, 신월(新月) 거주, 이덕여(李德汝), 나이 22세【648가】
심문 : 너는 무엇을 생업으로 생계를 꾸렸느냐?
진술 : 저는 마산포(馬山浦) 일본군용철도반(日本軍用鐵道班) 역무원[驛夫] 사무(事務)입니다.
심문 : 너는 역무원으로 기차 안의 일본인 고마쓰요우(小松養)의 잃어버린 물품을 즉시 사무소(事務所)에 신고하여 본 주인이 찾아가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거리낌없이 숨겨두었다. 그러다가 그후 바로 발각되자 거두어 바쳤다. 그리고 또 일본인 이케다키치(池田貞吉)의 지폐 15원과 장부[置付冊]을 또한 잃어버렸는데 또한 숨겨두고서 본 주인이 탐문하여 찾을{採探} 때 대답하기를 ‘모릅니다.’라고 하였다. 해당 지폐는 어느 곳에 감춰두었느냐? 짓거리를 살펴보면 어찌 해당 율문에서 벗어나겠느냐? 그동안의 정황을 숨김없이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진술: 음력 을사년(1904) 12월 17일 밤에 기차가 도착했을 때 승객은 다 내려 갔고, 저는【648나】기차 안 먼지와 쓰레기를 청소하려고 기차 안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군도(軍刀) 2자루가 보따리[褓帒] 속에 들어있었는데 의자[踞床] 아래에 있었는데 저는 법의 취지를 모르고 철도 다리[鐵道橋] 아래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음력 12월 19일에 헌병대에서 저를 불러다가 조사하고 심문할 때 해당 물품인 군도 2자루를 즉시 도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사이{去間}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기차 안에 빠뜨린{遺漏} 지폐 15원을 숨겨두고서 그때 먹을거리에 다써버렸고 치부책은 태워버렸습니다. 해당 지폐는 금방 마련해 바칠 계획입니다. 저는 나이가 어리고 지각이 없는 탓에 기차 안에 잊어버리고 두고간 물건을 거리낌없이 숨겨두고 도로 바치지 못했습니다. 한 짓을 스스로 돌아보면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박준효(朴準孝)
● 백령도 유배 죄인 고치홍의 나이 등을 성책으로 작성해 장연군에서 보고하다【648다】
제49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개국 504년(1895) 이후 본 장연군(長淵郡) 백령도(白翎島) 유배 죄인을 점검해 보니 현재 있는 자는 고치홍(高致弘), 황학성(黃鶴性), 김성진(金聲振), 정근협(鄭根恊)입니다. 그런데 황학성, 김성진, 정근협은 현제 법부 훈령을 받들어 모두 석방하였습니다. 고치홍만 나이, 유배지 도착 날짜, 보수인(保授人)의 성명을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내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1일
황해도(黃海道) 장연 군수(長淵郡守) 박시순(朴始淳)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2월 일 본 장연군 백령도 유배 죄인 성책[光武十年二月日本郡白翎島定配罪人成冊]【649가】
황해도(黃海道) 장연(長淵)
광무 10년(1906) 2월 일 본 장연군 백령도 유배 죄인 성책[光武十年二月日本郡白翎島定配罪人成冊]【649다】
황해도(黃海道) 장연(長淵)
고치홍(高致弘), 나이 48세, 개국 504년(1895) 6월 16일 유배지 도착, 보수인(保授人) 박용운(朴用云)
끝
황해도(黃海道) 장연 군수(長淵郡守) 박시순(朴始淳)
● 죄수 현황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50가】
보고(報告) 제5호
이번 달 본 삼화항 재판소(三和港裁判所) 관할 죄수의 미결수(未決囚)와 기결[已決] 시수(時囚)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31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아래[左開]【650다】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박주업(朴柱業), 강도죄(强盜罪), 교형(絞刑)으로 처리, (공란), 올해 1월 2일 탈옥[反獄]하여 도주한 일
·박기운(朴基雲), 몰래 훔쳐 재물을 얻은 죄[私窃得財罪], 태(笞) 70대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1월 27일, 올해 1월 2일 탈옥[反獄]하여 도주한 일
·김만풍(金萬風), 절도죄(窃盜罪), 태(笞) 100대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9일, 올해 1월 2일 탈옥[反獄]하여 도주한 일
·김성구(金成九),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8월 31일, 올해 1월 2일 탈옥[反獄]하여 도주한 일
·박승렬(朴承烈), 관아 재산 관련 절도죄[盜竊係官財産罪],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4일
·최창진(崔昌鎭), 관아 재산 관련 절도죄[盜竊係官財産罪],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4일【650라】
·임진숙(任鎭淑), 관아 재산 관련 절도죄[盜竊係官財産罪],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4일
◦미결수 명단[未決囚秩]
·김관순(金官淳), 강도죄(强盜罪), 이미 질품하였는데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한 일
·정기순(鄭基淳), 강도죄(强盜罪), 이미 질품하였는데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한 일
·오광수(吳光水), 강도죄(强盜罪), 이미 질품하였는데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한 일
·손운하(孫雲夏), 강도죄(强盜罪), 이미 질품하였는데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한 일
·이경섭(李京涉), 강도죄(强盜罪), 이미 질품하였는데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한 일
·홍종원(洪鍾遠), 위 사람은 교형(絞刑)으로 처리한 죄인이나 징역 죄인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죄수를 놓친 일로 단단히 수감하고 이미 작성하여 보고한 일
·이봉선(李奉善), 위 사람은 교형(絞刑)으로 처리한 죄인이나 징역 죄인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죄수를 놓친 일로 단단히 수감하고 이미 작성하여 보고한 일【651가】
·김진성(金振成), 위 사람은 교형(絞刑)으로 처리한 죄인이나 징역 죄인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죄수를 놓친 일로 단단히 수감하고 이미 작성하여 보고한 일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51다】
보고서(報告書) 제9호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 범인을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로 구별한 성책 1건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장전으로 거둔 것과 속전으로 거둔 것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豊)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지날달의 범인을 기결과 미결로 구별한 성책[平安北道裁判所所管去月朔人犯已決未決區別成冊]【652가】
광무 10년(1906) 2월 일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을 지난 달 기결과 미결로 구별한 성책[光武十年二月日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去月朔已決未決區別成冊]【652다】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實餘役]
·유영화(柳永化),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5월 26일, 광무 7년(1903) 9월 1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12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3년
·김윤각(金允珏),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이중승(李仲承),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조운(趙云),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장성필(張成必),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최 조이(崔召史), 해골을 훔치는 데 따름[偸腦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18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652라】
·박응세(朴應世), 도둑질하는 데 따름[窃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차원길(車元吉), 도둑질하는 데 따름[窃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노덕상(魯德尙),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임몽필(林夢弼),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김용순(金龍順),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30일, (공란), (공란)
·김택순(金宅順),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9일, (공란), (공란)
·최창섭(崔昌涉),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25일, (공란), (공란)
·김 조이(金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4월 10일, (공란), (공란)
·심수만(沈水萬),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일, (공란), (공란)
·김석제(金錫濟), 돈을 사사로이 주조하였으나 이루지 못함[私鑄未成],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9일, (공란), (공란)【653가】
·강봉준(康鳳俊), 돈을 사사로이 주조한 사람의 밥주인[私鑄人食主人],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0월 9일, 광무 9년(1905) 10월 22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배정준(裴貞俊),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31일, (공란), (공란)
·남정린(南禎獜),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6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653다】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박성근(朴成根),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군인[崔翊三被燒死犯兵],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서영칠(徐永七),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군인[崔翊三被燒死犯兵],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채현식(蔡賢植),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군인[崔翊三被燒死犯兵],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이화백(李化伯),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백성[崔翊三被燒致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최응순(崔應淳),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백성[崔翊三被燒致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김서채(金西采),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백성[崔翊三被燒致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전창오(全昌五),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백성[崔翊三被燒致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최치영(崔致永),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백성[崔翊三被燒致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653라】
·김영운(金永云),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백성[崔翊三被燒致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박홍길(朴弘吉),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백성[崔翊三被燒致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전석규(田錫奎), 박이준․최 조이 옥사의 피고[朴履俊崔召史獄事被告], 광무 9년(1905) 6월 23일, (공란), (공란), (공란)
·강성태(康成泰), 이복 옥사의 간범[李福獄事干犯], 광무 9년(1905) 7월 20일, 광무 9년(1905) 7월 27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奸夫條)>의‘간통으로 인해 본 남편을 모의하여 죽인 경우[因奸謀殺本夫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8월 31일, (공란)
·백경제(白慶濟), 모인 백성을 총으로 쏘아 죽일 때 교사[會民砲殺時敎囑], 징역 15, 광무 9년(1905) 10월 19일, (공란), 광무 9년(1905) 9월 25일, 광무 10년(1906) 1월 1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
·이갑해(李甲海), 살인 죄수 이호실 등을 놓침[殺囚李虎實等失捕], 광무 9년(1905) 10월 19일, 광무 9년(1905) 12월 17일, ‘죄수를 놓친 경우[罪囚失逋]’라는 율문으로 징역 2년, 광무 9년(1905) 12월 20일, (공란)
·박수영(朴洙永), 장익조 옥사의 정범[張益祚獄事正犯], 광무 9년(1905) 12월 9일, 광무 9년(1905) 12월 15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者]’라는 율문으로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공란)
·배처순(裴處淳), 향장의 지시에 따라 일진회원을 총으로 쏴죽임[因鄕長指揮砲殺會民], 광무 9년(1905) 11월 11일, 광무 9년(1905) 12월 17일 일진회원을 총으로 쏴 죽인‘종범이다.’의 율문으로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2월 20일, (공란)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54가】
보고(報告) 제4호
본 평양시 재판소(平讓市裁判所) 관할 지난달 죄수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5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平讓市裁判所判事) 김응룡(金應龍)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공문 접수와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54다】
제10호 보고서(報告書)
이전 달에 도착한 법부(法部) 훈령(訓令)・지령(指令)의 호수[字號], 날짜,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속전[贖金]은 없습니다. 지난달 본 경상북도 재판소 (慶尙北道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및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의 죄수성책[囚徒成冊]을 이에 바르게 작성하여 첨부해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2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현풍 군수(玄風郡守) 백남준(白南埈)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654라】
·제1호 지령(指令), 도적놈 이영옥(李英玉), 김중근(金仲根), 박일문(朴日文), 김만식(金萬寔)1) 등을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할 일, 1월 8일 발송 1월 10일 도착
·제2호 훈령(訓令), 영청군(榮川郡) 두전면(豆田面) 성곡리(城谷里)의 사망한 남자 우성동(禹成同), 주서(注書) 김휘병(金輝柄), 양인(良人) 우중락(禹中洛) 옥사(獄事)에 대해 별도로 명사관(明査官)을 선정하여 재조사할 일, 1월 11일 발송 1월 14일 도착
·제3호 훈령(訓令),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 관할 죄수 중 기결수[已決囚]와 미결수(未決囚) 죄인 중 석방하기에 합당한 자를 심리하고 작성해 보고할 일, 1월 19일 발송 1월 21일 도착
·제4호 훈령(訓令),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 관할 죄수 중 기결수[已決囚]와 미결수(未決囚)를 막론하고 경범 죄수[輕囚] 및 나이 70세 이상이거나 15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하나하나 작성해 보고할 일, 1월 22일 발송 1월 23일 도착
○ 광무 10년(1906) 1월 월말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의 죄수성책[光武十年一月月終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及報部未決囚囚徒成冊] 【655가】
광무 10년(1906) 1월 일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의 죄수성책[光武十年一月日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及報部未決囚囚徒成冊]【655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 날짜[奉赦減等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기결수[已決囚]
·김교락(金敎洛),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9월 12일, 광무 7년(1903) 9월 16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12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3년
·문용달(文用達), 살인 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9월 12일, 광무 7년(1903) 9월 16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12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3년
·박선경(朴善慶),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7년(1903) 12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7년【655라】
·배성칠(裴成七), 살인 사건의 원범[殺獄元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10년
·마수문(馬守文),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박혹불(朴或不),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김갑팔(金甲八),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김갑수(金甲守),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최봉학(崔奉學),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안재찬(安在贊),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5일, (공란), (공란)
·김성기(金性己), 살인 사건의 간범[殺獄干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월 21일, (공란), (공란)
·이봉근(李奉根),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24일, (공란), (공란)
·이재길(李在吉),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25일, (공란), (공란)【656가】
·김경욱(金敬旭), 살인 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6월 25일, (공란), (공란)
·서이등(徐以等),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隨從],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공란), (공란)
·이대여(李大汝),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人塚],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공란), (공란)
·김이중(金以仲),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人塚], 징역 3년,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공란), (공란)
·김공성(金孔成),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31일, (공란), (공란)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 집행할 명단[待經奏執刑秩]【656나】
·신술이(申述伊), 강도(强盜), 광무 9년(1904) 10월 19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4) 10월 2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이석이(李石伊), 강도(强盜), 광무 9년(1904) 10월 19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4) 10월 2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강일삼(姜日三), 강도(强盜), 광무 9년(1904) 10월 19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4) 10월 2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박해용(朴海用), 강도(强盜), 광무 9년(1904) 10월 19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4) 10월 2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재석(金在石),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3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최장옥(崔章玉),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3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이일덕(李一德),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3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전봉학(全奉學),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3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이술이(李述伊),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4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656다】
·박석우(朴錫佑),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4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두식(金斗植),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5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권석주(權石柱),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5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이만철(李萬哲),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5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윤필(金潤必),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5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오철이(吳哲伊),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6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재곤(金在坤),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6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박근이(朴斤伊),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6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손진명(孫鎭明),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8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5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정인화(鄭仁化),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8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5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656라】
·이한선(李漢先),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8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5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봉춘(金奉春),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19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7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최두문(崔斗文),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19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7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기생(金奇生),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24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3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이영옥(李英玉),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질품(質稟), 광무 10년(1906) 1월 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중근(金仲根),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질품(質稟), 광무 10년(1906) 1월 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박일문(朴日文),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질품(質稟), 광무 10년(1906) 1월 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만식(金萬寔),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질품(質稟), 광무 10년(1906) 1월 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657가】
·김일만(金一萬), 강도(强盜), (공란), 대구 주둔 일본 수비대[大邱留駐日本守備隊]에서 “범인은 일본 군율(日本軍律)로 태(笞) 200대, 감금(監禁) 3년에 해당된다.”라고 하여 먼저 태 100대를 때리고 관찰부(觀察府) 경무서(警務署)에 도로 수감하였으므로 광무 9년(1905) 11월 23일 법부(法部)에 보고하였는데 나중에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
·김갑규(金甲奎),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태(笞) 60대, 광무 9년(1905) 음력 10월 4일 수감, (공란), 광무 9년(1905) 12월 22일 질품(質稟),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재조사
·권주현(權周鉉), 문서 위조에 간여[僞帖干涉], 태(笞) 80대, 광무 9년(1905) 7월 28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6일 선고, 광무 10년(1906) 1월 18 보고,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김성대(金聖大),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人塚], 징역 5년, 광무 9년(1905) 6월 29일 수감, 광무 9년(1905) 1월 16일 선고, 광무 10년(1906) 1월 18일 보고,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형벌을 집행하지 않은 명단[報部未執刑秩]【657나】
·곽치실(郭致實),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광무 9년(1905) 7월 27일 참작하여 감등한다는 뜻으로 질품(質稟), 나중에 형벌을 집행하라는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었으나 아직 형벌을 집행하지 않음
● 광주군의 사망자 김석규의 시신을 꺼내 검험하는 사항 등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57다】
질품서(質稟書) 제24호
관할 광주 군수(光州郡守) 조한용(趙漢鏞)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지난번에 일진회장(一進會長) 최국환(崔國煥)의 공적인 편지[公函]로 인해 본 광주군 삼소지면(三所旨面)의 사망한 사람 김석규(金錫奎)의 시신을 파내서 검험[掘檢]하는 사항을 시행할지 그만둘지{行止} 어떻게 할지에 대해 질품 보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회답 지령 내용에,
‘보고 내용은 잘 알겠다.{據悉} 형벌[刑名]의 엄중함은 인명사안[命案] 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莫最} 그런데 본래 유족의 고발이 없었는데도 일진회에서 공적인 편지를 보냈는지 모르지만, 시간을 끌어서{經停} 아뢰는 것과 매장된 관을 열어서 검험[開檢]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법조문[法文]에 실려 있으니 상세히 살펴 시행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지 7개월이나 오래되어 검시하는 규정 기한이 이미 지났으니 파내어 검험을 시행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밝혀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그사이 시간을 끈 것은 사실과 거짓[情僞]을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重刑枉直} 오직 일의 시작[事頭]을 상세히 살피는데{推詳} 달려 있다는 것은 법조문에 분명하다. 따라서 이를 먼저 조사하고 진술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인 박서윤(朴瑞允)은 즉시 붙잡아 단단히 수감하고, 유족과 이웃증인 여러 사람을 모두 불러 대령시켜 먼저 조사하고 심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당초 박서윤이 김석규와 서로 말 다툼하다가 두 차례 주먹으로 가슴을 쳤고{觸} 한 차례 발로 어깨[肩胛]를 찼다는 것은 목격 증인[看證]인 두 사람의 진술이【657라】확실하고 결론지어졌습니다.
김석규의 경우, 아파 누었는데 얼굴빛은 거무스름하고{焦黑} 아랫배[小腹]는당기듯이 아프고 가슴[胷䐽]은 불처럼 형패산(荊敗散)을 뜨거웠고 요수(溺水)는 붉은 자주빛이{紫赤}되었고, 배꼽[臍肚]에 침을 놓고 복용했다는 이야기는 사망자의 아내와 동생이 분명히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침을 놓은 것과 약을 지은 것은 분명 해당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박서윤의 경우, 매질없이 심문[平問]하고 엄히 조사하여 여러 차례 샅샅이 따졌는데 처음에는 말하기를,
‘김석규의 죽음은 오로지 찬 바람을 쐬어 난 병[傷寒]에서 말미암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서로 다툰 것은 삿갓을 부수고 한 차례 밀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며 우물쭈물 얼버무리며 진술을 바쳤습니다. 그러다가 끝내는 말하기를,
‘서로 다툴 때에 정말로 한 차례 주먹으로 가슴을 쳤고 김석규가 사망한 것은 공교롭게도 서로 다툰 다음날에 발생했으니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격입니다. 저는 허물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라고 그가 지은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여러 진술을 참조하고 사리에 미루어 충분히 신중하게 살펴야 하므로 감히 섣불리 문안을 작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번거로움을 꺼리지 않고 이에 다시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신 후 무덤을 파내어 검험하는 한 가지 사항은 한 가지로 구체적으로 처분하셔서 문안을 작성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해 보니 유족이 원수를 지적하여 아뢴 것은 시체를 매장한지 7개월 후에야 비로소 한 것이니 비록 시체는 썩어문드러졌겠지만, 사건이 드러나기에 이르자 또한 시체가 썩어문드러졌다고 알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삼가 살펴보건대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개관검험조(開棺檢驗條)> 부례(附例)에,‘매장한지 오래되어 이미 마땅히 썩어버린 경우 및 관련 증언에 의혹이 있는 경우, 이치상 【658가】관을 열어 검험하기도 어렵고, 다만 진술 내용만을 근거로 옥사를 성립시키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 확실하니, 오직 때에 따라서 잘 처리하기에 달렸다.[埋瘞經久已應朽敗及詞證涉疑者理難關開檢徒憑招辭成獄亦難的確惟在臨時善處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무릇 마땅히 무덤을 파내 검험해야 할 경우 지레 스스로 무덤을 파내 검험하지 말고 반드시 먼저 황제께 아뢰고 거행한다.[凡當掘檢者勿爲徑自開檢必先啓聞擧行]’라는 추가 규정[增例]이 또한 『대전회통(大典會通)』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황제께 아뢰는[啓聞] 한 가지 사항의 경우, 요즘에는 대전회통[典]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 반포한 법률(法律)인 『형법대전(刑法大全)』 679조에‘종전에 시행하던 법률은 본 법률 시행일로부터 모두 폐지한다.[從前施行ᄒᆞ던律例난本法律施行日로부터幷廢止ᄒᆞᆷ이라]’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형법대전(刑法大全)』 <검험조(檢驗條)>를 가져다 살펴보니 애당초 검험을 시행하는 규정[行檢程式]이 없습니다. 몰래 매장한 경우나 이미 매장한 경우 관을 열어 검험[開檢]하거나 해골을 검시[骨檢]하는 것은 무엇을 따라서 검토하고 평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짐작으로 결단하여 함부로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에 질품합니다. 조사{査照}하신 후 파내어 검험하는 것이 옳은 지 여부를 상세하게 분명히 회답 지령하여 이 사안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30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658가】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광주군 김석규 시신을 파내고 검험하는 여부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58다】
보고서(報告書) 제43호
지난번에 관할 광주 군수(光州郡守) 조한용(趙漢鏞)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해당 광주군 김석규(金錫奎)의 시신을 파내 검험하는 것이 옳은 지 여부에 대해 상세하게 분명히 지령을 내려달라는 뜻으로 이미 질품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제28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원 훈령 내용을 1통 베껴서 해당 광주군에 지시하였더니 해당 사안의 경위를 자세히 조사하여 보고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 사안을 이에 올려 보내며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빨리 지령 지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28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보성군 이명여 옥사의 피고 김도유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59가】
보고서(報告書) 제1호
현재 제38호 지령(指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25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보성군(寶城郡) 이명여(李明汝) 옥사(獄事)의 피고(被告) 김도유(金道有)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66조의‘고의로 불을 질러 관아나 개인의 가옥이나 쌓아 놓은 물품을 태운 경우 모두 교형으로 처리한다.[故意로放火ᄒᆞ야公私家屋이나積聚ᄒᆞᆫ物品을燒ᄒᆞᆫ者ᄂᆞᆫ幷히絞에處]’라는 율문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말다툼한 것 때문에 병이나서 갑자기 사망하자 매우 원통하여 함부로 저지른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해서 징역 종신으로 처리 판결[處辦]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보니 사나운 개가 서로 죽이는 일은 본래 자질구레한 일이다. 그런데 강한 이웃과 서로 틈이 벌어져서 문득 원수가 되어 사람을 죽이고{殺越} 불을 지르는 변고가 발생했으니 본 사건의 허망함과 결과의 해괴함은 이 사안과 같은 경우는 없었다. 범인의 아버지가 옷을 벗고 제멋대로 화를 내다가 바람을 쐬고 병을 얻었으니 누구를 원망하고 탓할 것도 없습니다.{無可怨尤} 그런데 어리석은 아들 놈은 얻어맞았다고 의심하여 제멋대로 때리고 찬 것은 이미 악독한 짓거리이고, 아버지가 남긴 부탁[遺囑]을 생각하지 않고 고의로 가옥에 불을 지른 것은 더욱 매우 도리에 어긋나기 그지없다. 이 한 가지 사항에 따르면 이미 범인은 무거운 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사망자의 상처 자국은 오래되었지만 없어지지 않았고 관련 증인은 진술을 처음에는 얼버무리다가 나중에는 털어놓았다. 따라서 보고(保辜) 기한 규정[加限]에 따르면 이명여는 얻어맞아서 죽은 것이 확실하고 의혹이 없다. 따라서 애통하게도 저 흉악한 놈은 마땅히 사형[重辟]에 두어야 한다. 그런데 아버지의 병이【659나】말다툼한 후에 발생했으니 핑계를 대고 남을 때린 것은 정말로 어리석음에서 나온 것이며 이명여가 보고 기한[加辜] 내에 사망했으니 더러 참작하여 용서할 만하다.
해당 범인 김도유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해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를因ᄒᆞ야人을殺ᄒᆞᆫ者]’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66조의‘고의로 불을 질러 관아나 개인의 가옥이나 쌓아 놓은 물품을 태운 경우[故意로放火ᄒᆞ야公私家屋이나積聚ᄒᆞᆫ物品을燒ᄒᆞᆫ者]’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29조의‘두 가지 죄 이상이 한꺼번에 모두 발각된 경우에 (형벌이) 각각 같으면 하나를 따라서 죄를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其各等ᄒᆞᆫ者ᄂᆞᆫ從一科斷]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판결[處辦]하여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리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범인 김도유를 징역 종신으로 처리 판결[處辦]하여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리며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8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659다】
·주소[住址] : 보성군(寶城郡) 대곡면(大谷面) 신촌(新村), 성명 김도유(金道有), 나이 48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이명여 옥사의 피고 죄인[李明汝獄事被告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이전 범죄는 없음. 피고 죄인[被告罪]이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8일
·비고[事故]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해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를因ᄒᆞ야人을殺ᄒᆞᆫ者]’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66조의‘고의로 불을 질러 관아나 개인의 가옥이나 쌓아 놓은 물품을 태운 경우[故意로放火ᄒᆞ야公私家屋이나積聚ᄒᆞᆫ物品을燒ᄒᆞᆫ者]’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29조의‘두 가지 죄 이상이 한꺼번에 모두 발각된 경우에 (형벌이) 각각 같으면 하나를 따라서 죄를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其各等ᄒᆞᆫ者ᄂᆞᆫ從一科斷]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참작하여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처리 판결
● 나주군 김봉갑・원채봉 옥사의 범인 김봉갑의 아내 김씨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60가】
보고서(報告書) 제4호
현재 제40호 지령(指令)을 받들었는데 내용에,
“귀 보고서 제36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나주군(羅州郡) 김봉갑(金奉甲)・원채봉(元採奉) 옥사(獄事)에서 해당 김봉갑의 아내 김씨(金氏)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3조의‘그 자리에서 살해하여 죽인 경우 따지지 않는다.[登時殺死ᄒᆞᆫ者勿論]’라는 율문대로 즉시 석방하라는 뜻으로 이치를 따져 지령 지시[指飭]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김씨(金氏)가 복수한 것은 다음날에 발생했으니 ‘그 자리에서[登時] 했다.’라는 것으로 따져 결단할 수 없다. 그런데 법의 취지가 엄중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섣불리 지시하여 석방하였으니 경솔하게 감안해 보고[勘報]한 것은 신중히 살피는[審愼] 도리상 소홀하기 그지없다. 이후로는 무릇 옥사를 다루는[按獄] 일에는 갑절로 유념하여 ‘일을 그르쳤다.[僨誤]’라는 것에서 벗어나도록 않도록 하라. 해당 김씨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3조의‘그 자리에서 살해하여 죽인 경우가 아니면 태 60대이다.[非登時殺死ᄒᆞᆫ者笞六十]’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 판결[處辦]해 석방으로 결정[決放]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피고 김씨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3조의‘그 자리에서 살해하여 죽인 경우가 아니면 태 60대이다.[非登時殺死ᄒᆞᆫ者는笞六十]’라는 율문대로 처리 판결하여 석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660나】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5) 1월 9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주군의 사망자 김석규의 시신을 꺼내 검험하는 사항 등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60다】
질품서(質稟書) 제3호
현재 제3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보고서 제43호를 접수하여 위 사안(査案)을 차례로 조사하고 살펴보니, 사망자 김석규(金錫奎)가 비록 박서윤(朴瑞允)에게 밀침을 당했으나 한 차례 가슴을 밀치고 한 차례 어깨를 발로 찬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곧바로 화해하고 술을 나눠마시고 제대로 스스로 걸어서 집에 돌아갔고 심하지 않고 가볍게 했다는 것은 김성술(金成述), 김학수(金學洙) 등 목격 증인[看證]이 분명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형패산(荊敗散) 망초(芒硝)는 추위로 생긴 증세[傷寒]에 먹는 약[服藥]이고, 처방문을 스스로 쓰고{自筆} 만들어{投劑} 준 김원명(金元明)의 약책(藥冊)에는 분명 있다. 그런데 ‘앞서는 확정할 만한 흔적이 없었는데 나중에 허리와 갈빗대의 색깔은 푸르고 또 붉었습니다.’라고 사망자 아내의 삼촌 김경심(金景心)이 이미 바친 진술이 있다. 그리고 ‘허리와 갈빗대를 얻어 맞았다.’라는 점은 여러 진술에 없다. 따라서 결단코 이것으로 엉뚱하게 사실을 확정할 수 없는 점은 확실이 근거가 있다. 허리와 갈빗대의 색깔이 푸르거나 붉은 경우는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法文]에 이른바 ‘반듯하게 누워 있게되면서{停泊} 피가 아래로 몰린다.’라고 했다. 정황과 자취를 참고해 보니 이 옥사는 병환(病患)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고 의혹이 없으니 7개월이 지난 후에 썩어문드러진 시체를 어찌 굳이 파내 검험한 이후에야 판결[辦]할 수 있겠느냐? 이는 ‘다투다가 죽였다[鬪殺]’라는 것으로 검토하여 평의할 수 없으나 한 차례 밀고 한 차례 발로 찼다가 바뀌어서 싸우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해당 범인 박서윤을 본래의‘때려서 상처를 입힌 경우[敺傷]’라는 법률로 따져 결단하는 것이 진실로 법의 취지에 합당하니 즉시 검토 처리[擬辦]하고 보고해 오는 것이【660라】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박서윤을 율문을 적용하려고 삼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1조의 <구상률(毆傷律)>을 살펴보니, 1항에서는‘손이나 발로 남을 때려서 상처를 입히지 않은 경우 태 30대이며 상처를 입힌 경우 태 50대이다.[手足으로人을敺ᄒᆞ야不成傷ᄒᆞᆫ者ᄂᆞᆫ笞三十이며成傷ᄒᆞᆫ者ᄂᆞᆫ笞五十]’라고 했습니다. 유족[苦招]의 진술에서도 이미 ‘상처난 것이 없다.’라는 것이 명확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해당 박서윤을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1조의 ‘사람을 때렸으나 상처를 입히지 않은 경우 태 30대이다.[人을敺ᄒᆞ야不成傷ᄒᆞᆫ者ᄂᆞᆫ笞三十]’라는 율문대로 태(笞) 30대로 처리했습니다.
유족 김 조이(金召史)와 김귀금(金貴金)의 경우, 하나는 아내고 하나는 동생입니다. 처음에는 김석규(金錫奎)의 사망에 대해 조용히 한마디 말도 없었고 태연히 염해서 매장했습니다. 그러다가 7개월 후에야 남의 부추김을 듣고 심사하는 마당에서는 즉시 사실을 아뢰지 않아서 이처럼 검토하여 결단하는 일이 지체하게 되었으니 마땅히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84조 <무고율(誣告律)>에 따라 처리 결단하여 징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석진 시골의 어리석은 몸으로 법률 규정에 어둡고, 단지 다툰 후 병으로 인해 갑자기 사망한 매우 원통한 정상을 참작하여 엄히 지시해 석방했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指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12일【661가】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지도군 양상삼・김성표 옥사에서 양상삼의 아내 김 조이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61다】
보고서(報告書) 제5호
현재 제43호 지령(指令)을 받들었는데 내용에,
“귀 보고서 제42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지도군(智島郡) 양상삼(梁相三)・김성표(金聖杓) 옥사(獄事)에서 양상삼의 아내 김 조이(金召史)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3조의‘그 자리에서 살해하여 죽인 경우는 따지지 않는다.[登時殺死ᄒᆞᆫ者ᄂᆞᆫ勿論]’라는 율문대로 즉시 석방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양상삼의 사망은 그 자리에서가 아니었고 김 조이가 복수한 것은 ‘그 자리’에 해당되지 않으니 법률상 따지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해당 김 조이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3조의 ‘그 자리가 아닌데 살해하여 죽인 경우[非登時殺死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60대로 형벌을 집행하고 석방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김 조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3조의 ‘그 자리가 아닌데 살해하여 죽인 경우[非登時殺死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판결[照辦]해 태 60대로 형벌을 집행하고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13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661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62가】
보고서(報告書) 제6호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의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시수(時囚) 성책(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용선(李容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662다】
광무 10년(1906) 2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光武十年二月三日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663가】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노 조이(盧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개국(開國) 506년(1897) 2월 1일, (공란), (공란)
·한영섭(韓永燮),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5년(1901) 2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 5년(1901) 7월 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3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이춘경(李春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3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이자일(李子一),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3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김형선(金亨善),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663나】
·전용준(全龍俊),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2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장진국(張珎國),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5월 14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손일귀(孫一龜),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5월 24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김광찬(金光贊), 동학을 따른 죄[東學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20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김경운(金京雲),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이근배(李根培),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27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박원초(朴元初),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공란), (공란)
·김치운(金致雲),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9일, (공란), (공란)
·노긍두(盧肯斗),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5월 2일, (공란), (공란)
·김이오(金利五), 수절하는 과부를 강제로 업어간 죄[勒負節寡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31일, (공란), (공란)【663다】
·이관길(李觀吉),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4일, (공란), (공란)
·최봉찬(崔奉賛),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19일, (공란), (공란)
·김수업(金守業),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19일, (공란), (공란)
·김억석(金億石),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1월 9일, (공란), (공란)
·김병찬(金丙賛),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5일, (공란), (공란)
·김성춘(金成春),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2월 25일, (공란), (공란)
·윤성학(尹成學),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2월 25일, (공란), (공란)
·장운봉(張云奉),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30일, (공란), (공란)
·전동은(全東殷),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30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663라】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이 조이(李召史), 김병규 옥사의 간련 죄인[金丙奎獄事干連罪], 광무 9년(1905) 1월 21일, 광무 9년(1905) 10월 30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편(犯姦編)」 <살사간부조(殺死姦夫條)>의 `간통한 사내가 스스로 남편을 죽인 경우 간통한 아녀자는 비록 정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교형이다.[奸夫自殺其夫者奸婦雖不知情絞]'라는 율문, 광무 9년(1905) 2월 2일, 아이 낳기를 기다린 후에 교형(絞刑)하려고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석홍(金錫弘), 박완식 옥사의 정범 죄인[朴完植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5) 5월 3일, 광무 9년(1905) 9월 30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縛人條)>의‘만약 위력으로 다른 사람을 제압하거나 묶어서 고문하거나 때려서 사망에 이른 경우 지시한 자[若以威力制縛人拷打致死ᄒᆞᆫ境遇指使者]’라는 율문, 광무 9년(1905) 10월 3일, 광무 9년(1905) 10월 23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려 집행하려고 수감
·박계근(朴桂根), 패거리를 모아 도적질한 죄[聚黨行賊罪], 광무 9년(1905) 11월 3일, 광무 9년(1905) 11월 12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2) 제7조 제7항의 ‘무기를 사용하여 재산을 겁주어 빼앗은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이다.[使用兵器劫奪財産者首從不分絞]’라는 율문, 광무 9년(1905) 11월 15일, 광무 9년(1905) 12월 14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려 집행하려고 수감
·윤형권(尹亨權), 오도권의 아버지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吳道權父塚私掘罪], 광무 9년(1905) 12월 15일, 광무 10년(1906) 1월 1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관곽이나 본래 관을 사용하지 않은 시체를 드러낸 경우 징역 3년이다.[棺槨이나本不用棺ᄒᆞᆫ屍를露者懲役三年]’라는 율문,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공란)
·오도권(吳道權), 윤형권네 시조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尹亨權始祖塚私掘罪], 광무 9년(1905) 12월 15일, 광무 10년(1906) 1월 1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시신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뒤섞은 경우 징역 종신이다.[屍骸를遺失或混雜ᄒᆞᆫ者懲役終身]’라는 율문,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공란)
·오영권(吳永權), 윤형권네 시조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尹亨權始祖塚私掘罪], 광무 9년(1905) 12월 15일, 광무 10년(1906) 1월 1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시신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뒤섞은 경우 징역 종신이다.[屍骸를遺失或混雜ᄒᆞᆫ者懲役終身]’라는 율문,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공란)
● 죄수 현황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64가】
제9호 보고서(報告書)
지난달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와 시수(時囚) 중 이미 법부(法部)에 보고했으나 집행하지 못한 자의 수감 날짜를 기록한 형명부(刑名簿)를 올려 보냅니다. 해당 1월달{當朔}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5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전라북도 지난 달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의 형명부[全羅北道去月朔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664다】
광무 10년(1906) 2월 일 지난달 전라북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의 형명부[光武十年二月日去月朔全羅北道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665가】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천경화(千京化), 기독교를 빙자하여 과부를 핍박한 죄[憑藉西敎逼寡罪], 징역 종신, 광무 2년(1898) 5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정운집(鄭云執), 천흥수 옥사의 정범 죄인[千興水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2년(1898) 7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이춘길(李春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징역 시작,‘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나중에 사면령을 삼가 받든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김성초(金成初),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이명오(李明五),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양영준(梁永俊),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성서(金成瑞),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준석(金俊碩),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주여인(朱汝仁),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664라】
·임창학(林昌學),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유경삼(兪京三), 김은선 옥사의 정범 죄인[金恩先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7일 법부(法部) 제2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이인규(李仁圭),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박순경(朴順京),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치삼(金致三),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최낙선(崔洛先),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22일‘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8년(1904) 9월 29일에 법부(法部) 제3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공란)
·이성숙(李成淑), 이미 도적질은 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8월 29일‘태 100대, 징역 종신이다.[笞一百懲役終身]’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8년(1904) 10월 4일에 법부(法部) 제3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공란)
·도경선(都京先), 이미 도적질은 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8월 29일‘태 100대, 징역 종신[笞一百懲役終身]’이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8년(1904) 10월 4일 법부(法部) 제3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공란)
·박근풍(朴根豊),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2일 징역 2년 6개월로 처리, 광무 9년(1905) 7월 14일에 법부(法部) 제3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다시 수정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공란)
·박영환(朴永煥), 법을 왜곡하여 적용하고 재물을 받은 죄[枉法受財罪], 광무 9년(1905) 10월 21일 수감, 광무 9년(1905) 11월 9일‘징역 종신이다.[懲役終身]’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17일에 법부(法部) 제5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공란)
·김 조이(金召史), 정인오 옥사의 정범 죄인[鄭仁五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22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1월 6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10년(1906) 1월 19일에 법부(法部) 제3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징역 시작【665가】
·고사언(高士彦), 정인오 옥사의 간범 죄인[鄭仁五獄事干犯罪], 광무 10년(1906) 1월 6일에 태(笞) 100대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10년(1906) 1월 19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바야흐로 집행 시행
○ 이미 법부의 처리를 거쳤으나 아직 집행하지 못한 명단[已經部辦而姑未執行秩]
·김정여(金正汝), 오학년 옥사의 정범 죄인[吳學年獄事正犯罪], 광무 7년(1903) 8월 18일 수감, 광무 7년(1903) 8월 20일‘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광무 8년(1904) 4월 23일 밤에 탈옥[越獄]하여 도망친 사유는 이미 보고
·손희순(孫熙順), 유정서 옥사의 정범 죄인[劉正西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5) 7월 6일 수감, 광무 9년(1905) 7월 21일‘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3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장행원(張行元), 최인서 옥사의 정범 죄인[崔仁西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5) 8월 30일 수감, 광무 9년(1905) 9월 19일‘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4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최경삼(崔京三),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지니고 마을에 밀치고 들어간 죄[行賊時持兵仗攔入閭巷罪], 광무 9년(1905) 11월 14일 수감, 광무 9년(1905) 12월 1일‘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52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준길(金俊吉),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지니고 마을에 밀치고 들어간 죄[行賊時持兵仗攔入閭巷罪], 광무 9년(1905) 11월 14일 수감, 광무 9년(1905) 12월 1일‘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52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 이미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한 명단[已報部姑未承指令秩]
·허공서(許公西), 장영숙 옥사의 정범 죄인[張永淑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5) 12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4일‘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정영국(鄭永局), 장영숙 옥사의 간범 죄인[張永淑獄事干犯罪], 광무 9년(1905) 12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4일 징역 1년 6개월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최영선(崔永善), 장영숙 옥사의 간범 죄인[張永淑獄事干犯罪], 광무 9년(1905) 12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4일 징역 1년 6개월로 검토하여 질품(質稟)【665나】
·경학윤(景學允), 장영숙 옥사의 간범 죄인[張永淑獄事干犯罪], 광무 9년(1905) 12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4일 징역 1년 6개월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오중일(吳仲一), 장영숙 옥사의 간련 죄인[張永淑獄事干連罪], 광무 9년(1905) 12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4일‘징역 종신이다.[懲役終身]’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양춘경(梁春京), 위 사람은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강성칠(姜成七), 위 사람은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최출이(崔出伊), 위 사람은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김성진(金成辰), 위 사람은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유덕삼(柳德三), 위 사람은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신 조이(申召史), 남편 김춘기 옥사의 원수를 함부로 죽인 죄[其夫金春基獄事에擅殺讎人罪], 광무 10년(1906) 1월 17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7일 태(笞) 60대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이재관(李在寬),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人塚罪], 광무 10년(1906) 1월 22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
·전순달(全順達), 위 사람은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10년(1906) 1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3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조영평(趙永平), 위 사람은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10년(1906) 1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3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666가】
·송종호(宋鍾浩), 위 사람은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10년(1906) 1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3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김도삼(金道三), 위 사람은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10년(1906) 1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3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최봉순(崔奉順), 강도 소굴 주인인 죄[强盜窩主罪], 광무 10년(1906) 1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31일 ‘태 100대[笞一百]’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 본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처리 판결한 명단[本所處辦秩]
·박인수(朴仁秀), 사람을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얻은 죄[人을恐嚇ᄒᆞ야財을取ᄒᆞᆫ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9년(1905) 8월 25일 수감, (공란)
·송휘인(宋徽仁), 관아나 개인을 속여 재물을 얻은 죄[官私을詐欺ᄒᆞ야財을取ᄒᆞᆫ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9년(1905) 10월 20일 수감, (공란)
·김인서(金仁西), 사람을 때려서 심한 상처를 입힌 죄[打人重傷罪], 금고[禁獄] 5개월, 광무 9년(1905) 11월 11일 수감, (공란)
○ 미결수 명단[未決囚秩]
·이기협(李己夾), 문덕화 옥사의 정범 죄인[文德化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5) 10월 18일 수감, 광무 9년(1905) 10월 18일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46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바야흐로 심사(審査) 중
·박준경(朴俊京), 유 조이(柳召史) 옥사(獄事)로 인한 김억두(金億斗)를 붙잡기를 기다린 후 조사하여 판결[査辦]하려고 일단 그대로 수감
·서상희(徐相熺), 정토교를 빙자하고 관아에서 발악한 죄[憑藉淨土敎고發惡官庭罪], 광무 10년(1906) 1월 13일 수감【666다】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 죄수 현황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67가】
보고서(報告書) 제4호
본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관할 기결[已決] 시수(始囚) 죄인을 양식대로 성책(成冊)을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 10년(1906) 1월 31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신기선(申箕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1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시수 죄인의 성명과 죄명을 구별한 성책[光武十年一月日咸鏡南道裁判所已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 【667다】
광무 10년(1906) 1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시수 죄인의 성명과 죄명을 구별한 성책[光武十年一月日咸鏡南道裁判所已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 【668가】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 조이(金召史),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월 9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3월 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5년;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7년
·이성두(李聖斗),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5년;【667나】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0년;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7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5년
·정 조이(鄭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2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2월 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5년; 광무 8년(1904) 3월 1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0년;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7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4년 6개월
·유 조이(劉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667다】
·박처진(朴處眞),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재은(李在銀),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윤준필(尹俊必),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3년, 광무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2년 6개월,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년 6개월
·김홍수(金弘守),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3년, 광무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2년 6개월,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년 6개월
·장만홍(張萬弘),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3년, 광무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2년 6개월,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년 6개월
·임치송(林致松),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3월 6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9년 6개월【667라】
·정 조이(鄭召史), 살인 사건의 간련 죄인[殺獄干連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3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년 6개월
·박자근놈(朴自近老+未),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6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4년 6개월
·차운봉(車雲峯),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1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강봉준(姜鳳俊), 공문을 위조한 죄[僞造公文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 6개월
·이만풍(李晩豊), 공문을 위조하는 데 따른 죄[僞造公文隨從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669가】
·안운규(安雲奎),‘개광사’라고 사칭하며 요구하고 백부와 숙부를 구타한 죄[詐稱開礦使有所求爲敺伯叔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 6개월
·서광선(徐光先),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19일 징역시작, (공란), (공란)【669나】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신기선(申箕善)
● 현풍군 백경수 옥사의 정범 곽치실의 형벌 집행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69다】
제11호 보고서(報告書)
본 판사(判事)가 부임 초에 각 죄인의 죄수명단[囚徒案]을 참고해 살펴보니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현풍군(玄風郡)의 백경수(白敬水)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곽치실(郭致實)에 대해 전에 이미 율문을 검토하여 법부(法部)에 보고해서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라는 지령(指令)을 받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판사 때에 참작하여 감등하겠다는 뜻으로 이치를 따져서 작성해 보고하였으나 그대로 이전 지시대로 형벌을 집행하고 보고해 오라는 훈령 지시를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내버려두고{因循} 즉시 거행하지 못하여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위 정범 죄인 곽치실은 지금 형벌을 집행하고 경위를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12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669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70가】
보고서(報告書) 제6호
올해 1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 시수(時囚) 징역 죄인의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와 미결수(未決囚)의 수감 날짜[就囚月日], 형벌·율문·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한 사유를 한결같이 양식대로 1건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11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김준용(金準用)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670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최경삼(崔敬三),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광무 8년(1904) 10월 17일, 광무 9년(1905) 1월 15일 한 등급 감등, 광무 10년(1906) 4월 16일
·차경선(車敬先),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광무 8년(1904) 10월 17일, 광무 9년(1905) 1월 15일 한 등급 감등, 광무 10년(1906) 4월 16일
·김개문(金介文), 살인죄(殺人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24일, (공란), (공란)
·김부근(金富根),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4월 29일, (공란), 광무 11년(1907) 4월 30일
○ 미결수(未決囚)【670라】
성명(姓名), 죄목(罪目), 수감 날짜[就囚年月日], 형벌·율문·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年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신태홍(申泰弘),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1월 11일, 광무 9년(1905) 12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27일, (공란)
·양계순(梁啓順),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1월 11일, 광무 9년(1905) 12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27일, (공란)
● 장전과 속전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71가】
보고서(報告書) 제7호
올해 1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道裁判所)의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11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김준용(金準用)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71다】
보고(報告) 제9호
지난 1월달 본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의 죄수기록[囚徒記]을 작성해 올립니다. 속전[贖金]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10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672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최억만(崔億萬),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4월 19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만나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만나 한 등급 감등, 7년
·김감동(金甘同),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김경화(金敬化), 절도죄(竊盜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3월 22일, (공란), (공란)
·최경보(崔敬甫),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 광무 9년(1905) 6월 14일, (공란), (공란)
·박임룡(朴壬龍),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9개월, 광무 9년(1905) 7월 3일, (공란), (공란)
·남지평(南支平),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9개월, 광무 9년(1905) 7월 3일, (공란), (공란)
● 옥사의 범인 박수영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72다】
보고서(報告書) 제12호
제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옥사의 범인[獄犯] 박수영(朴洙永)을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이에 작성하여 올리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10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豊)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박수영의 소송 기한이 지체된 일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조회하다【673가】
조회(照會)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 옥사(獄事)의 범인 박수영(朴洙永)의 선고안(宣告案)에 대한 법부[上部] 지령(指令)의 추신 내용의 대략에,
“상소[申訴] 기한이 그 사이에 경과한 날짜가 한 달 남짓인데 곡절을 분명히 보고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해보니, 형사 사건[刑事] 상 상소 기한은 바로 ‘선고한 후 5일 이내’이니 갔다가 돌아오는 거리를 하루당 80리씩을 빼더라도 기한일 총계는 25일 내에 불과히니 해당 기한 내에 보고가 지체된 것은 살피지 못한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일본수비대(日本守備隊)가 와서 본 평안북도 관찰부에 머물러 본 주사과(主事課) 사무실을 수비대에 빌려주고 10여 일 사무소가 없어 업무에 방해되어 법부에 보고할 문서[文牒]가 자연 지체되었습니다. 공무를 받드는 도리상 진실로 매우 황송합니다. 일이 비록 실제 정황이지만 이를 들어 법부에 보고하는 것은 또한 마음이 편치 못하여{未安} 아래 부서에서{自下} 삼가 조회하니 잘 살펴{照亮} 전달하여 아뢰어{轉稟} 주시기를 요청합니다.【673나】
광무 10년(1906) 2월 10일
평안북도 재판소 주사(平安北道裁判所主事) 이승훈(李承薰)
법부 형사국 주사(法部刑事局主事) 좌하(座下)
● 형기가 만료된 죄인 유명경의 석방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73다】
보고서(報告書) 제5호
본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 8개월 금고[禁獄] 죄인 유명경(劉明鏡)은 형기 만료되었으므로 이번 달 4일에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5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 서리(義州市裁判所判事署理) 이은규(李誾珪)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74가】
보고(報告) 제2호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 징역 죄인의 형명부(刑名簿) 및 이미 보고하였으나 미결(未決)인 죄수의 성책(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1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훈3등(勳三等) 조민희(趙民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경상남도 재판소 징역 죄인의 형명부와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의 성책[慶尙南道裁判所懲役丁刑名簿已報未決罪囚成冊]【674다】
◦ 기결수[已決囚]【675가】
·이수정(李秀丁), 무덤을 파내서 재물을 뜯어낸 죄[發塚討財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정만석(鄭萬石),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최순서(崔順瑞),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박봉화(朴奉化),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0년
·정한순(鄭漢淳),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1월 2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7년
·손차칠(孫且七),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영수(金永洙),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금용(朴今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강철장(姜哲長),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3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675나】
·박태영(朴泰永),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2월 1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실제 10년, 광무 10년(1906) 1월 29일 사면을 받들어 석방
·서사일(徐士一), 죄수를 놓친 죄[失囚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4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10년(1906) 1월 29일 사면을 받들어 석방
·조사유(趙士有),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허국명(許局明),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6월 2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승려 성문(性文),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얻은 죄[恐嚇取財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서용수(徐用水), 남의 재물을 약탈한 죄[搶奪人財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1월 1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경문(金景文), 남의 재물을 약탈한 죄[搶奪人財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미결수(未決囚)【675다】
·임성서(林性瑞),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0월 10일 수감, 광무 9년(1905) 11월 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김성림(金成林),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0월 10일 수감, 광무 9년(1905) 11월 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유금준(劉今俊),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0월 10일 수감, 광무 9년(1905) 11월 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3항의‘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1월 6일 병으로 사망
● 죄인 박태영 등의 석방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76가】
보고(報告) 제3호
이전 관찰사 민영선(閔泳璇)이 재임시에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여러 죄수의 범죄 사유, 징역 기한, 정황과 자취상 조금 가벼운 자를 모두 자세히 기록하여 보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법부(法部) 제2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관할 밀양군(密陽郡)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私掘] 죄인 조영대(曺永大)와 몰래 장사지낸[偸葬] 피고(被告) 죄인 허경(許坰)에 대한 안건(案件)의 경우, 사면 전에 발생했으니 사안은 비록 미결이나 마땅히 석방하기에 합당하므로 아래 범인들을 석방하겠다는 뜻으로 이미 황제께 아뢰어 결재가 내렸다. 도착하는 즉시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에 석방하고 경위{形止}를 긴급 보고해 올 일이다.
아래 내용:
·기결수 석방 명단[已決囚放釋秩] : 박태영(朴泰永), 서사일(徐士一)
·미결수 석방 명단[未決囚放釋秩] : 조영대(曺永大), 허경(許坰)”
라고 했습니다. 위 항의 죄수 4명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676나】후 석방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9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훈3등(勳三等) 조민희(趙民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수감 중인 도적 이한선 등의 사망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76다】
제12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이한선(李漢先), 손진명(孫鎭明)은 이전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그대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본 경상북도 관찰부(慶尙北道觀察府) 총순(總巡) 구종명(具鍾鳴)의 잇따른 보고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본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도적놈 이한선은 올해 1월 7일에 사망했고, 손진명은 같은 달인 1월 10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두 시신을 규정대로 검험했더니 실제 사망 원인[實因]은 병으로 사망한 것이 모두 확실하고 의혹이 없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하였습니다. 두 검안(檢案)을 죽 살펴보고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을 참조했더니 해당 두 도적이‘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것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무서에 지령 지시하여 두 시체를 내다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해당 검안 두 건을 첨부하여 보고하니【676라】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11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1월 7일 경무서 감옥에서 사망한 도적놈 이한선 시신의 검안[光武十年一月七日警務署監獄致死賊漢李漢先屍身檢案]【677가】
제13호 보고(報告)【677나】
광무 9년(1905) 7월 26일 청도군(淸道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이한선(李漢先), 나이 32세
진술을 받아 보고해 온 후 관찰부의 처리 판결[處判]을 기다리려고 그대로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이번 달 6일 묘시(卯時)쯤에 압뢰(押牢), 사동(使僮), 간수 순검(看守巡檢) 등이 들어와 아뢴 내용에,
“수감 중인 도적놈 이한선이 오늘 인시(寅時) 쯤에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순(總巡)인 제가 영리한 순검 몇 사람을 데리고 즉시 시체가 놓여 있는 곳으로 가서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에게서 먼저 진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압뢰(押牢) 이준이(李俊伊) 나이 36세; 사동(使僮) 김상곤(金相坤) 나이 37세; 간수 순검(看守巡檢) 최성순(崔星淳) 나이 38세
각각 아룁니다{白等}. 호패(號牌)를 바칩니다.
심문하기를,
“이번에 사망한 도적놈 이한선3)을 너희들이 이미 감독하고 지켰으니[監守] 병든 일과 사망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 상세히 알 것이다.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모두【677라】감옥의 당번으로 지키는 사항을 신중히 살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 수감 중이던 도적놈 이한선이 이번 달 초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감독하고 지키는[監守] 도리상 처리 판결[處判]하기 전에 지레 죽어버릴까 염려되어 약물을 써 보았으나 효과가 조금도 없었고 오늘 인시(寅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수감된 징역 죄인 문용달(文用達) 나이 28세; 김교락(金敎洛) 나이 34세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희들은 사망한 도적놈 이한선과 더불어 한 감옥에 함께 있었으니, 병든 경위와 사망한 근본 이유를 마땅히 상세히 알 것이다. 꺼리지 말고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이한선과 더불어 여러 달 함께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이한선이 이번 달 초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그 즈음에 간수들이 그 증세를 보고 치료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시(寅時) 쯤에【678가】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진시(辰時) 쯤에 총순인 제가 검험 참여 대상자[參檢各人]를 거느리고 여러 사람을 상대로 검험했습니다. 위 사망한 도적놈 이한선의 시신을 빛이 비치는 밝은 곳에 내다 놓고, 규정[法]대로 깨끗이 씻고 몸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검험했습니다. 나이는 31, 32세 가량의 남자로 키는 5자[尺] 4치[寸]이고 보통 체격[中人]이었습니다.
앞면[仰面]의 경우, 정수리[頂心], 숫구멍[䪿門]에서 콧구멍[鼻竅], 인중(人中)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입은 다물어 있는데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래턱[頷頦], 목구멍[咽喉]에서 양쪽 옆구리[脇], 배꼽[臍肚], 양쪽 사타구니[胯], 음경[莖物], 음낭[腎囊]까지는 온전했으며, 양쪽 넓적다리[腿], 양쪽 무릎[膝]에서 열 발가락[趾]까지는 온전했습니다.
뒷면[合面]의 경우, 뒤통수[腦後], 목덜미[髮際]에서 양쪽 어깻죽지[臂膊]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양쪽 팔꿈치[肐肘]에는 주리를 튼 흔적이 있었습니다. 등[脊背]에서 허리[腰眼], 양쪽 엉덩이[臀]까지는 온전했습니다. 항문[穀道]은 온전했고,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뒷면의 여러 부위들은 모두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것이 확실[的實]하여 의혹이 없습니다.【678나】그러므로 위 항의 사망한 도적놈 이한선의 시신은 규정대로 검험한 후에 그대로 이전에 있던 곳에 두고, 압뢰 등에게 각별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상은 각 사람들의 진술 내용[供辭]입니다. 위 사망한 도적놈 이한선의 시신을 검험한 것을 보니, 온 몸 위 아래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바로 한결같이 깨끗한 시신이므로 애당초 이의를 제기할 만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안[口吻]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은 다물어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양손은 살짝 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인병치사조(因病致死條)>의 조문[法文]에 마디마디 딱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고 기록{懸錄}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6일【678다】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구종명(具鍾鳴)
관찰사(觀察使)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1월 10일 경무서 감옥에서 사망한 도적놈 손진명의 시신 검안[光武十年一月十日警務署監獄致死賊漢孫鎭明屍身檢案]【679가】
제20호 보고(報告)【679다】
광무 9년(1905) 9월 10일 김산군(金山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손진명(孫鎭明), 나이 66세
진술을 받아 보고한 후 관찰부의 처리 판결[處判]을 기다리려고 그대로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이번 달 9일 묘시(卯時)쯤에 압뢰(押牢), 사동(使僮), 간수 순검(看守巡檢) 등이 들어와 아뢴 내용에,
“수감 중인 도적놈 손진명이 오늘 인시(寅時)쯤에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순(總巡)인 제가 영리한 순검 몇 사람을 데리고 즉시 시체가 놓여 있는 곳으로 가서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에게서 먼저 진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압뢰(押牢) 이준이(李俊伊) 나이 36세; 사동(使僮) 김상곤(金相坤) 나이 37세; 간수 순검(看守巡檢) 최성순(崔星淳) 나이 38세
각각 아룁니다{白等}. 호패(號牌)를 바칩니다.
심문하기를,
“이번에 사망한 도적놈 손진명을 너희들은 이미 감독하고 지켰으니[監守] 병든 일과 사망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 상세히 알 것이다.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모두 감옥의 당번으로 지키는 사항을【679라】신중히 살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 수감 중이던 도적놈 손진명이 이번 달 초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감독하고 지키는[監守] 도리상 처리 판결[處判]하기 전에 지레 죽어버릴까 염려되어 약물을 써 보았으나 효과가 조금도 없었고 오늘 인시(寅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수감된 징역 죄인 문용달(文用達) 나이 28세; 김교락(金敎洛) 나이 34세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희들은 사망한 도적놈 손진명과 더불어 한 감옥에 함께 있었으니, 병든 경위와 사망한 근본 이유를 마땅히 상세히 알 것이다. 꺼리지 말고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손진명과 더불어 여러 달 함께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손진명이 이번 달 초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그 즈음에 간수들이 그 증세를 보고 치료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시(寅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680가】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진시(辰時) 쯤에 총순인 제가 검험 참여 대상자[參檢各人]를 거느리고 여러 사람을 상대로 검험했습니다. 위 사망한 도적놈 손진명의 시신을 빛이 비치는 밝은 곳에 내다 놓고, 규정[法]대로 깨끗이 씻고 몸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검험했습니다. 나이는 65, 66세 가량의 남자로 키는 5자[尺] 4치[寸]이고 보통 체격[中人]이었습니다.
앞면[仰面]의 경우, 정수리[頂心], 숫구멍[䪿門]에서 콧구멍[鼻竅], 인중(人中)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입은 다물어 있는데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래턱[頷頦], 목구멍[咽喉]에서 양쪽 옆구리[脇], 배꼽[臍肚], 양쪽 사타구니[胯], 음경[莖物], 음낭[腎囊]까지는 온전했으며, 양쪽 넓적다리[腿], 양쪽 무릎[膝]에서 열 발가락[趾]까지는 온전했습니다.
뒷면[合面]의 경우, 뒤통수[腦後], 목덜미[髮際]에서 양쪽 어깻죽지[臂膊]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양쪽 팔꿈치[肐肘]에는 주리를 튼 흔적이 있었습니다. 등[脊背]에서 허리[腰眼], 양쪽 엉덩이[臀]까지는 온전했습니다. 항문[穀道]은 온전했고,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뒷면의 여러 부위들은 모두 색깔이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것이 확실[的實]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사망한 도적놈【680나】손진명의 시신은 규정대로 검험한 후에 그대로 이전에 있던 곳에 두고, 압뢰 등에게 각별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상은 각 사람들의 진술 내용[供辭]입니다. 위 사망한 도적놈 손진명의 시신을 검험한 것을 보니, 온 몸 위 아래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바로 한결같이 깨끗한 시신이므로 애당초 이의를 제기할 만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안[口吻]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은 다물어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양손은 살짝 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인병치사조(因病致死條)>의 조문[法文]에 마디마디 딱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고 지금 기록{懸錄}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10일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구종명(具鍾鳴)【680다】
관찰사(觀察使) 각하(閣下)
● 수감 중인 도적 이일덕과 김재곤의 사망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81가】
제13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이일덕(李一德), 김재곤(金在坤)은 이전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그대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본 경상북도 관찰부(慶尙北道觀察府) 총순(總巡) 구종명(具鍾鳴)의 잇따른 보고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본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도적놈 이일덕은 올해 1월 24일에 사망했고, 김재곤은 올해 2월 10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두 시신을 규정대로 검험했더니 실제 사망 원인[實因]은 ‘병으로 사망했다.[病死]’라는 것이 모두 확실하고 의혹이 없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하였습니다. 두 문안을 죽 살펴보고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을 참조해 보니 해당 두 도적이‘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점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무서에 지령 지시하여 두 시체를 내다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해당 검안(檢案) 두 건을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681나】
광무 10년(1906) 2월 13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1월 24일 경무서 감옥에서 사망한 도적놈 이일덕의 시신 검안[光武十年一月二十四日警務署監獄致死賊漢李一德屍身檢案]【681다】
제42호 보고(報告)【682가】
광무 9년(1905) 12월 28일 대구진위대(大邱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이일덕(李一德), 나이 26세
관찰부에서 재판한 대로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려고 그대로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이번 달 23일 묘시(卯時)쯤에 압뢰(押牢), 사동(使僮), 간수 순검(看守巡檢) 등이 들어와 아뢴 내용에,
“수감 중인 도적놈 이일덕이 오늘 인시(寅時)쯤에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순(總巡)인 제가 영리한 순검 몇 사람을 데리고 즉시 시체가 놓여 있는 곳으로 가서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에게서 먼저 진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압뢰(押牢) 정억이(鄭億伊) 나이 45세; 사동(使僮) 김상곤(金相坤) 나이 37세; 간수 순검(看守巡檢) 정대홍(鄭大鴻) 나이 38세
각각 아룁니다{白等}. 호패(號牌)를 바칩니다.
심문하기를,
“이번에 사망한 도적놈 이일덕을 너희들이 이미 감독하고 지켰으니[監守] 병든 일과 사망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 상세히 알 것이다.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모두 감옥의 당번으로 지키는 사항을 신중히 살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682나】그런데 위 수감 중이던 도적놈 이일덕이 이번 달 20일쯤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감독하고 지키는[監守] 도리상 교형으로 처리하기 전에 지레 죽어버릴까 염려되어 약물을 써 보았으나 효과가 조금도 없었고 오늘 인시(寅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수감된 징역 죄인 문용달(文用達) 나이 28세; 김교락(金敎洛) 나이 34세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희들은 사망한 도적놈 이일덕과 더불어 한 감옥에 함께 있었으니, 병든 경위와 사망한 근본 이유를 마땅히 상세히 알 것이다. 꺼리지 말고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이일덕과 더불어 한 달 동안 함께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이일덕이 이번 달 20일쯤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진 마당에 간수들이 그 증세를 보고 치료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시(寅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진시(辰時) 쯤에 총순인 제가 검험 참여 대상자[參檢各人]를 데리고 여러 사람을 상대로 검험했습니다.【682다】위 사망한 도적놈 이일덕의 시신을 빛이 비치는 밝은 곳에 내다 놓고, 규정[法]대로 깨끗이 씻고 몸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검험했습니다. 나이는 26, 27세 가량의 남자로 키는 5자[尺] 4치[寸]이고 보통 체격[中人]이었습니다.
앞면[仰面]의 경우, 정수리[頂心], 숫구멍[䪿門]에서 콧구멍[鼻竅], 인중(人中)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입은 다물어 있는데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래턱[頷頦], 목구멍[咽喉]에서 양쪽 옆구리[脇], 배꼽[臍肚], 양쪽 사타구니[胯], 음경[莖物], 음낭[腎囊]까지는 온전했으며, 양쪽 넓적다리[腿], 양쪽 무릎[膝]에서 열 발가락[趾]까지는 온전했습니다.
뒷면[合面]의 경우, 뒤통수[腦後], 목덜미[髮際]에서 양쪽 어깻죽지[臂膊]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양쪽 팔꿈치[肐肘]에는 주리를 튼 흔적이 있었습니다. 등[脊背]에서 허리[腰眼], 양쪽 엉덩이[臀]까지는 온전했습니다. 항문[穀道]은 온전했고,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뒷면의 여러 부위들은 모두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것이 확실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사망한 도적놈 이일덕의 시신은 규정대로 검험한 후에 그대로 이전에 있던 곳에 두고, 압뢰 등에게 각별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상은 각 사람들의 진술 내용[供辭]입니다. 위 사망한 도적놈 이일덕의 시신을 검험한 것을 보니, 온 몸 위아래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바로 한결같이 깨끗한 시신이므로【682라】애당초 이의를 제기할 만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안[口吻]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은 다물어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양손은 살짝 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인병치사조(因病致死條)>의 조문[法文]에 마디마디 딱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고 기록{懸錄}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24일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구종명(具鍾鳴)
관찰사(觀察使)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2월 10일 경무서 감옥에서 사망한 도적놈 김재곤의 시신 검안[光武十年二月十日警務署監獄致死賊漢金在坤屍身檢案]【683가】
제66호 보고(報告)【683다】
광무 9년(1905) 10월 23일 의흥군(義興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재곤(金在坤), 나이 26세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그대로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이번 달 10일 오시(午時)쯤에 압뢰(押牢), 사동(使僮), 감옥 순검(監獄巡檢) 등이 들어와 아뢴 내용에,
“수감 중인 도적놈 김재곤이 오늘 사시(巳時) 쯤에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순(總巡)인 제가 영리한 순검 몇 사람을 데리고 즉시 시체가 놓여 있는 곳으로 가서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에게서 먼저 진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압뢰(押牢) 김상곤(金相坤) 나이 42세; 사동(使僮) 정억이(鄭億伊) 나이 47세; 감옥 순검(監獄巡檢) 최갑림(崔甲林) 나이 24세
각각 아룁니다{白等}. 호패(號牌)를 바칩니다.
심문하기를,
“이번에 사망한 도적놈 김재곤을 너희들이 이미 감독하고 지켰으니[監守] 병든 일과 사망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 상세히 알 것이다.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모두 감옥의 당번으로 감독하고 지키는 사항을 신중히 살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 수감 중이던 도적놈 김재곤이 이번 달 10일쯤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감독하고 지키는[監守] 【683라】도리상 집행하기 전에 지레 죽어버릴까 염려되어 약물을 써 보았으나 효과가 조금도 없었고 오늘 사시(巳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수감된 징역 죄인 김갑수(金甲洙) 나이 28세; 최봉학(崔鳳鶴) 나이 33세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희들은 사망한 도적놈 김재곤과 더불어 한 감옥에 함께 있었으니, 병든 경위와 사망한 근본 이유를 마땅히 상세히 알 것이다. 꺼리지 말고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김재곤과 더불어 여러 달 함께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김재곤이 이번 달 10일쯤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그 즈음에 간수[監守]들이 그 증세를 보고 치료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시(巳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미시(未時) 쯤에 총순인 제가 검험 참여 대상자[參檢各人]를 데리고 여러 사람을 상대로 검험했습니다. 위 사망한 도적놈 김재곤의 시신을 빛이 비치는 밝은 곳에 내다 놓고, 규정[法]대로 깨끗이 씻고 몸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검험했습니다. 나이는 25, 26세 가량의 【684가】남자로 키는 5자(尺) 3치(寸)이고 보통 체격[中人]이었습니다.
앞면[仰面]의 경우, 정수리[頂心], 숫구멍[䪿門]에서 콧구멍[鼻竅], 인중(人中)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입은 다물어 있는데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래턱[頷頦], 목구멍[咽喉]에서 양쪽 옆구리[脇], 배꼽[臍肚], 양쪽 사타구니[胯], 음경[莖物], 음낭[腎囊]까지는 온전했으며, 양쪽 넓적다리[腿], 양쪽 무릎[膝]에서 열 발가락[趾]까지는 온전했습니다.
뒷면[合面]의 경우, 뒤통수[腦後], 목덜미[髮際]에서 양쪽 어깻죽지[臂膊]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양쪽 팔꿈치[肐肘]에는 주리를 튼 흔적이 있었습니다. 등[脊背]에서 허리[腰眼], 양쪽 엉덩이[臀]까지는 온전했습니다. 항문[穀道]은 온전했고,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뒷면의 여러 부위들은 모두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것이 확실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사망한 도적놈 김재곤의 시신은 규정대로 검험한 후에 그대로 이전에 있던 곳에 두고, 압뢰 등에게 각별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상은 각 사람들의 진술 내용[供辭]입니다. 위 사망한 도적놈 김재곤의 시신을 검험한 것을 보니, 온 몸 위아래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바로 한결같이 깨끗한 시신이므로 애당초 이의를 제기할 만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안[口吻]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은 다물어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양손은 살짝 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인병치사조(因病致死條)>의 조문[法文]에 마디마디 딱 들어맞습니다.【684나】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고 기록{懸錄}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10일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구종명(具鍾鳴)
관찰사(觀察使) 각하(閣下)
● 절도 죄인 이희준의 사망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84다】
제23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기 관찰부(京畿觀察府) 총순(總巡) 김용진(金龍鎭)의 보고서를 접수해보니 절도(竊盜)로 징역으로 처리한 죄인 이희준(李熙俊)이 몸에 병이 들어 여러 날 신음하다가 오늘 오후 1시쯤에 사망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적간(摘奸)한 후 내다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14일
경기 재판소 판사 서리(京畿裁判所判事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85가】
제9호 보고(報告)
지난 1월달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과 시수(時囚) 중 법부(法部)에 보고하였으나 미결(未決)인 자의 수감 날짜를 조목조목 기록하여 성책(成冊)으로 작성해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2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미결수 성책[光武十年二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685다】
법부(法部)
광무 10년(1906) 2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미결수 성책[光武十年二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686가】
◦ 기결수[已決囚]
·장연(長淵) 장윤강(張允江),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6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0월 19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3년
·해주(海州) 오경복(吳京福),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옹진(甕津) 박행섭(朴行涉),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장연(長淵) 김낙은(金洛殷),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봉산(鳳山) 김준보(金俊甫),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4월 1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장련(長連) 윤처삼(尹處三),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4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686나】
·신천(信川) 고행후(高行厚),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4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해주(海州) 최경호(崔京浩),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해주(海州) 박부성(朴富成),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봉산(鳳山) 이초재(李初才),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신계(新溪) 이동제(李東齊),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신천(信川) 이원배(李元培),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8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문화(文化) 김치순(金致順),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풍천(豊川) 박준근(朴俊根),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봉산(鳳山) 유홍석(劉弘石),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서흥(瑞興) 장응삼(張應三),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686다】
·송화(松禾) 이순업(李順業),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12월 21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서흥(瑞興) 김영일(金永一),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2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금천(金川) 이응보(李應甫), 과부를 겁주어 빼앗은 죄[劫寡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2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평산(平山) 이 조이(李召史),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평양(平壤) 방춘수(方春守), 간음했다고 무고하고 재물을 뜯어내다가 살인사건에 이른 죄[誣淫討索馴致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4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은율(殷栗) 김영렬(金永烈),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해주(海州) 안 조이(安召史), 남편을 배신하고 재혼한 죄[背夫改嫁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1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재령(載寧) 정길손(鄭吉孫),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송화(松禾) 권치호(權致浩),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10월 2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주(黃州) 이명학(李命學),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686라】
·해주(海州) 김봉수(金鳳洙),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연(長淵) 박경진(朴京振),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신천(信川) 윤용운(尹用云),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련(長連) 이여송(李如松),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해주(海州) 김순택(金淳澤),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수안(遂安) 김봉선(金奉先),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1월 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수안(遂安) 김덕증(金德曾),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1월 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687가】
·수안(遂安) 남 조이(南召史), 몰래 김상순과 간통하고 본 남편이 살해되었는데 고발하지 않은 죄[潛奸金尙淳本夫被殺不告罪], 광무 9년(1905) 12월 2일 수감, 광무 9년(1905) 12월 15일에 『형법대전(刑法大全)』 모살인율(謀殺人律)로 교형(絞刑)으로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19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금천(金川) 정용암(鄭用巖), 노금용의 머리를 방망이로 때려서 사망하게 한 죄[椎打盧今用頭部致死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9년(1905) 12월 20일에 『형법대전(刑法大全)』 투구살인율(鬪敺殺人律)로 교형(絞刑)으로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24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황주(黃州) 안영원(安永元), 새끼로 의붓아버지 안창언을 목 졸라 죽인 죄[索勒義父安昌彦致死罪], 광무 10년(1906) 1월 1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고살인율(故殺人律)로 교형(絞刑)으로 선고, 광무 10년(1906) 1월 17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황주(黃州) 이원실(李元實), 안창언 옥사를 도운 죄[安昌彦獄事幇助罪], 광무 10년(1906) 1월 1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고살인율(故殺人律)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선고, 광무 10년(1906) 1월 17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황주(黃州) 박백년(朴伯年), 안창언 옥사를 도운 죄[安昌彦獄事幇助罪], 광무 10년(1906) 1월 1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고살인율(故殺人律)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선고, 광무 10년(1906) 1월 17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 황주군의 유배 죄인 김현귀 등의 사면 석방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87다】
제14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4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황해도(黃海道) 내 황주군(黃州郡)의 유배 종신 죄인 김현귀(金顯龜)・윤석천(尹錫天), 장연군(長淵郡) 백령도(白翎島)의 유배 10년 죄인 황학성(黃鶴性)・김성진(金聲振)과 유배 3년 죄인 정근협(鄭根協) 등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 모두 석방하라는 뜻으로 해당 두 군에 베껴 지시하였습니다. 연달아 황주 군수 박원교(朴元敎), 장연 군수 박시순(朴始淳)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철도(鐵島) 유배 죄인 김현귀・윤석천, 백령도 유배 죄인 황학성・김성진・정근협 등에게 황제의 성지를 널리 타이른 후 모두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10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해주 군수(海州郡守) 이창익(李昌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진도군 금갑도 유배 죄인 최영화 등의 사면 석방 처리에 대해 진도군에서 보고하다【688가】
보고(報告) 제1호
지금 법부(法部) 제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진도군(珎島郡) 금갑도(金甲島) 유배 종신 죄인 최영화(崔榮華), 강인필(姜仁必), 이승린(李承麟), 홍병진(洪秉晉) 등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 모두 석방하였습니다. 경위를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5일
전라남도(全羅南道) 진도 군수(珎島郡守) 권중면(權重冕)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형명부를 올려 보낸다고 제주목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88다】
보고서(報告書) 제11호
이번 달 내의 본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에서 판결(判決)한 죄수(罪囚)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30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조종환(趙鍾桓)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12월달, 죄수 형명부(罪囚刑名簿)【689가】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 광무 9년(1905) 12월달, 죄수 형명부(罪囚刑名簿)【689다】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명(刑名), 선고 및 징역 시작[宣告始役],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정태규(鄭泰圭), 50냥 이상 100냥 미만을 훔침[窃盜五十兩以上百兩未滿], 금고[禁獄] 8개월, 광무 9년(1905) 12월 7일 선고하여 12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8월 9일
·이달준(李達俊), 남의 집의 남녀와 어울리며 유혹하여 아내나 첩으로 삼은 경우[和誘人家男女作妻妾者],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 징역 1년, 광무 9년(1905) 12월 7일 선고하여 12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12월 9일
이상 2명
● 사면대상자 명단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90가】
보고서(報告書) 제14호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20호를 받들어 보니 내용에,
“삼가 올해 8월 23일 황제의 조칙(詔勅)을 받들어 귀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중 석방할 안건을 이미 황제께 아뢰어 결재가 내렸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 석방하고 경위를 보고해 오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21호 훈령을 거듭 받든 내용에,
“삼가 올해 10월 22일 황제의 조칙(詔勅)을 받들어 귀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중 석방하기에 합당한 안건을 이미 황제께 아뢰어 결재가 내렸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에게 【690나】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 석방하고 경위를 보고해 오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래의 범인에게 황제의 성지를 널리 타이르고 모두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25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조종환(趙鍾桓)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690다】
◦기결수 석방 명단[已決囚放釋秩]
·고 조이(高召史), 첩인데 남편을 배신하고 도망쳐서 재혼한 경우[妾背夫在逃因而改嫁者], 징역 3년
·김원여(金元汝), 관아 파견인을 사칭한 죄[詐稱官差罪], 징역 3년
·문봉규(文奉圭), 무덤을 파낸 죄[掘塚罪], 징역 2년
·문병길(文丙吉), 소와 말을 사사로이 도살한 죄[牛馬私屠罪], 징역 3년
·김흥관(金興寬), 무덤을 파낸 죄[掘塚罪], 징역 1년
이상 5명
●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오도권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91가】
보고서(報告書) 제9호
제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私掘] 죄인 오도권(吳道權)은 원래 검토한 율문에 따라 징역 종신으로 처리 판결[處辦]하였으며, 오영권(吳永權)은 원래 검토한 율문에서 세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7년으로 처리 판결하였고 윤형권(尹亨權)은 원래 검토한 율문에서‘한 등급을 더한다.’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5년으로 처리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범인들의 형명부(刑名簿)를 모두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16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용선(李容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평안남도 재판소 형명부(平安南道裁判所刑名簿)【691다】
선고(宣告) 제78호
·주소[住址] : 숙천군(肅川郡), 성명 오도권(吳道權), 나이 5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서 시신이나 해골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뒤섞은 경우[人의塚을私掘야屍骸를遺失或混雜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한 일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12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 오도권의 경우, 이미 7년전에 윤형권(尹亨權)네 조상 산소 바로 용맥 300여 보 밖에 장사지냈다. 그랬더니 윤형권이 조상을 위해 오씨네 무덤을 사사로이 파냈다. 그러자 위 오도권이 관아의 결정[官決]을 기다리지 않고 윤씨네 무덤을 도리어 파냈는데 해골이 뒤섞이거나 잃어버린 일
○ 평안남도 재판소 형명부(平安南道裁判所刑名簿)【691라】
선고(宣告) 제79호
·주소[住址] : 숙천군(肅川郡), 성명 오영권(吳永權), 나이 3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5조 공범률(共犯律)에‘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從犯은首犯의律에一等을減ᄒᆞᆷ이라]’라고 하였으나 정상을 참작하여 또 두 등급을 감등해 징역 7년으로 한 일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7년(1913) 2월 12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12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 오영권의 경우, 형 오도권(吳道權)의 지시를 듣고 윤씨네 무덤을 사사로이 파낼 때에 형을 도와 함께 악독한 짓을 한 일
○ 평안남도 재판소 형명부(平安南道裁判所刑名簿)【692가】
선고(宣告) 제80호
·주소[住址] : 자산군(慈山郡), 성명 윤형권(尹亨權), 나이 3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행위로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서 본래 관을 쓰지 않은 시체를 드러낸 경우 징역 3년이며 보수 제한 밖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경우 한 등급을 더한다.[所爲로人의塚을私掘야本不用棺ᄒᆞᆫ屍를釋露ᄒᆞᆫ者懲役三年이며步限外에人塚을私掘者一等을加]’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5년으로 한 일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5년(1911) 2월 12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12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 윤형권의 조상 산소 300여 보 밖에 오도권(吳道權)이 아버지 무덤을 장사지냈다. 비록‘용맥에 해당한다[當脉]’라고 하지만 보수를 헤아리지 않고 함부로 사사로이 파낸 일
● 김해군의 이문년 옥사의 정범 김두원의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92다】
보고(報告) 제15호
관할 김해군(金海郡) 하동면(下東面) 원동리(院洞里)의 사망한 남자 이문년(李文年)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올려 보냅니다. 해당 문안을 심리해보니, 정범 김두언(金斗彦)이 사망자의 아버지 무덤을 ‘매장금지구역[當禁]’이라고 하며 하소연하여 ‘법에 따라 파내라[法掘]’라는 명령을 얻어 집강(執綱)을 거치지 않고 함부로 사사로이 파내어 지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사망자가 행패 부리는 것을 만나 손에 괭이[钁]를 지니고 휘둘러 머리 부위를 때려 그 자리에서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확합니다.
위 항의 정범 김두언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어 관을 열어서 시체를 드러내거나 시체를 훼손하거나 또는 숨긴 경우 징역 15년이다.[人의塚을私掘야棺을開ᄒᆞ야屍를露ᄒᆞ거나屍骸를棄毁或藏匿者ᄂᆞᆫ懲役十五年]’와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이다.[鬪敺를因야人을殺者絞]’라는 율문에서 제129조의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모두 발각된 경우에는 무거운 것을 따라서 처리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ᄒᆞᆫ境遇에ᄂᆞᆫ其重ᄒᆞᆫ者를從ᄒᆞ야處斷]'라는 율문과 제479조의 해당 율문을 적용하여【692라】선고하였고 이미 상소기간이 지났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13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훈3등(勳三等) 조민희(趙民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영천군의 사망한 우성동, 김휘병, 우중락 등 옥사의 정범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693가】
제14호 질품서(質稟書)
전(前) 판사 이근호(李根澔) 재임시에 관할 영천군(榮川郡) 두전면(豆田面) 성곡리(城谷里)의 사망한 남자 우성동(禹成同)・주서(注書) 김휘병(金輝柄)・양인(良人) 우중락(禹中洛) 옥사(獄事)의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영천 군수 김영운(金泳運)의 검안(檢案), 복검관(覆檢官)인 풍기 군수(豊基郡守) 이재형(李載馨)의 검안, 성곡리의 백성 우씨네 가옥(家屋) 15개 집이 불탄 것에 대한 해당 영천 군수의 보고와 성책, 사관(査官)인 순흥 군수(順興郡守) 정재학(鄭在學)의 사안(査案)을 모두 첨부하여 질품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받든 회답 훈령(訓令) 내용의 대략에,
“귀 질품서 제75호 내용에 따라 이를 조사해 보니 한 옥사에 세 차례 검험한 것을 얼핏 보면{驟看} 사건은 타당함에 어긋나기 그지없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사안은 의혹이 없다. 그런데 검험하고 조사하는데 자세히 살피는[審覈] 것을 부실하게 하여 서로 바뀐 범인의 명목에 대해 하나도 지적한 것이 없다. 자연 검토하고 결단한 것이 또한 타당하지 않으니 옥사를 다루고 법을 평의하는데 소홀함이 어찌 이처럼 용납할 수 있겠느냐?{기
애당초 우성동의 실제 사망 원인은‘스스로 목매었다.[自縊]’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중락(禹中洛)이 칼로 찌른 것은 자연‘고의로 죽였다.[故殺]’라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죄는 비록【693나】용서하기 어렵지만 이미 관아에 자수했으니 법으로 처리되는 날을 기다려야 마땅하다.
그런데 김갑규(金甲奎)의 경우, 법의 취지를 생각하지 않고 샅샅이 조사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흉악한 놈을 검험하는 마당에 함부로 죽였으니 이 무슨 도리에 어긋난 짓이란 말이냐? 그가 비록 ‘복수했다.’라고 하지만 그 한 짓을 살펴보면 무거운 처벌[重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지금 ‘사람된 자식으로서 마땅히 할 것을 하였으니 법사(法司)에서 참작하여 용서하기에 달렸습니다.’라는 등의 문구로 두루뭉술하게 이치를 따졌다. 그리고 마땅히 검토할 율문을 내던지고는{抛棄} 억지로 딱 맞지 않는 율문을 인용하여‘그 자리에서 살해한 것이 아닌 경우[非登時殺死者]’라는 것으로 따져 결단하였다. 율문의 뜻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무슨 곡절이 있어 그렇게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진실로 매우 의아하다. 또 감시하던 죄수가 이처럼 함부로 살해되기에 이르렀으니 해당 관리가 들어준[聽許]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하다. 즉시 자세히 조사하고 문책[論警]해야 마땅한데 이처럼 하지 않은 것은 또한 무슨 곡절이란 말이냐?
우중락의 경우, 흉악한 짓을 한 것은 비록 ‘분수를 어긴 짓이다’라고 하지만 사형[一死]을 제외하고는 본래 추가[附加]할 형벌이 없고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는 또한 연좌(連坐)하는 법은 없다. 뿐만 아니라 설령 이런 규정이 있더라도 우중락이 저지른 짓은 악역(惡逆)5)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친척 집안 재산은 마땅히【693다】침해할 리가 없는데도 고을 백성[鄕民]이 통문을 발송해 무리들을 모아 많은 수의 백성 집을 한꺼번에{一時} 불태웠다. 이는 정말로 힘으로 억압하는{武斷} 수단이고 또한 이는 법을 깔보는 짓거리[氣習]이다.
법을 다스리는[司法] 자는 진실로 마땅히 엄히 조사하고 심리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사를 시행할 때에 명령서를 발급하고 지휘한 박우현(朴遇賢), 정대식(丁大植)에게는 애당초 캐묻지{究問} 않았고, 지시를 따른 김성진(金聲振), 김병진(金炳振) 등만 규정을 살펴 대충 심문하고서 내버려 두었다.{擱寘} 불지른 짓을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여기고서 그랬단 말이냐? 힘있고 세력있는 것을 두렵게 보고서 그랬단 말이냐? 이들 도리에 어긋난 짓거리를 관아에서 징계하지 않는다면 아래 백성[下民]된 자들이 어찌 제대로 어찌 몸둘 바가 있단 말이냐? 말이 여기에 이르니 차라리 한심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도착하는 즉시 강직하고 명석한 수령으로 명사관(明査官)을 선정하여 해당 지방에 급히 가서 우중락이 흉악한 짓을 할 때 여러 우씨들이 가담한 자가 있는지 없는지와 김갑규가 함부로 죽인 정황과 담당 해당 관리가 들어준[聽許] 여부와 백성 우씨들의 집[家舍]에 불지를 때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샅샅이 조사하고 기어이 실정을 파악하여 문안을 작성해 긴급 보고하라.【693라】그런데 만약 한 가닥 털끝만큼도 올리거나 내린다면{低昻} 중징계[重警]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니 충분히 유념하라는 뜻으로 별도로 해당 사관(査官)에게 지시하라. 그리고 조사를 끝내고 보고가 도착하기를 기다려 각 해당 여러 범인을 해당 율문으로 검토하여 부리나케 보고해 오라. 그리고 그때 거행한 형리(刑吏)는 관찰부 감옥에 압송하여 수감하는 것이 옳기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용궁 군수(龍宮郡守) 장용환(張龍煥)을 명사관으로 선정하여 별도로 조사하고 보고해 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판사가 관찰부에 부임한 후에 방금 해당 조사 보고[査報]를 접수해보니,
“세 시신의 경우, 사망[致命]한 근본 이유와 실제 사망 원인[實因]을 따져 결단한 것은 하나같이 초검안, 복검안, 초사안(初査案)과 별달리 차이나는 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갑규를 우중락의 정범으로 확정하여 따진 것 또한 초사안과 서로 딱 들어맞습니다.
우중락의 어머니 유 조이(柳召史) 및 우진물(禹鎭勿), 우 우계(禹牛溪) 등은 모두 간범(干犯)으로 두었는데 모두 도망쳤으므로 엄히 지시하여 뒤쫓아 체포하게 하였습니다. 수감 중인 우회락(禹會洛), 우헌락(禹獻洛), 우준모(禹俊謀) 등은 모두‘간련(干連)’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도망친 우상구(禹相九), 우학락(禹學洛),【694가】우마동(禹馬洞), 우용암(禹龍巖), 우중관(禹中官) 등은 또한 간련으로 확정[執定]하고 모두 뒤쫓아 체포할 것입니다. 초검 형리(初檢刑吏) 김유락(金有樂)은 압송[監押]한 죄수를 이처럼 함부로 죽이기에 이르렀으니 소홀히 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들어준 증거는 없습니다.
고을 백성[鄕民] 박우현, 정대식의 등의 경우, 명령서를 수복(首僕)6)에게 발급하여 고을 백성을 불러 모은 것은{鼓倡} 위 패거리에 감정이 없지 않으나 불지른 행동은 애당초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박우현은 80세로 늙고 병들었으므로 아들 박호구(朴浩九)를 대신 심문하였습니다.
김성진은 불을 지른 수범(首犯)으로 확정하고, 김병진은 다음 범인[次犯]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의(掌議) 이귀현(李龜鉉)은 통문을 발송하여 사람들을 모았으니 비록 ‘병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살피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불에 탄 집에 대한 성책[燒戶成冊]을 아울러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하였습니다. 도망친 유 조이, 우진물, 우우계 등의 경우 악독함을 도왔고 칼로 찌르도록 권하고 말리는 사람을 꾸짖어 물리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사람들의 진술에서 나왔으니 가담한 자취가 뚜렷하여 감출 수 없습니다. 해당 영천군에 지령 지시하여 기어이 염탐해서 붙잡아 엄히 조사하고 정황을 파악하여 해당 율문으로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할 계획입니다.【694나】
수감 중인 우회락, 우헌락, 우준모 등의 경우 비록 흉악한 짓을 한 마당에서 저지른 짓은 없지만, 따라가 옆에서 보고서도 애당초 힘써 구하지 않았고 찌르도록 내버려두었습니다. 그 정황과 자취를 살펴보면 무거운 처벌을 시행하기에 합당합니다. 그래서 연이어 지시하여 단단히 수감하게 하였습니다. 도망친 우상구, 우학락, 우마동, 우용암, 우중관 등의 경우, 또한 뒤쫓아 체포하여 엄히 조사하고 징계 처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해당 형리 김유락의 경우 진술[供招]을 참조하고 그 광경을 그려보면{像}, 김갑규를 아버지를 위해 복수한다는 피맺힌 분노로 죽고 사는 것을 돌아보지 않고 몸을 불쑥 내던져{隳突} 참눈깜짝할 사이에 손을 댔으니 옆에 있던 관리가 막을 겨를도 없었음은 형세상 더러 진실로 그러했습니다. 그러니 들어주었다는 한 가지 사항은 아마도 섣불리 논의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그런데 감옥 죄수가 이처럼 함부로 죽게 된 일은 놀랍고 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위 형리 김유락을 지령 지시대로 관찰부 감옥에 압송해 수감하였습니다.
고을 백성 박우현, 정대식 등의 경우, 명령서를 발급하여 고을 사람들을 모은 것은 법에서 벗어난 일에 해당됩니다. 이는 너그럽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귀현과 아울러 모두 엄히 수감하였습니다. 하지만【694다】이른바 발급한 명령서 내용를 보면 단지 함께 분노하는 마음으로‘관아에 소장을 원통함을 씻어버리자.’라는 것이고 애당초 다른 문구는 없으니 불지른 일에 대해 오로지 책임지울 수 없습니다.
정범 김갑규의 경우, 감독 중인 감옥 죄수를 구속 조사[拘覈]를 기다리지 않고 검험하는 마당에서 함부로 죽였으니 법의 취지를 살펴보면 매우 몹시 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다만 사람의 자식으로 타고난 인간의 본성[彝性]으로 아버지를 죽인 원수 놈을 눈으로 보고 피맺힌 원통함이 가슴속에 끓어올라 잠시라도 참기 어려운 점은 바로 인지상정상 그만둘 수 없습니다. 윤리(倫理)를 살펴보면 감안하여 참작하기에 합당하니 위 김갑규는 이전에 검토한 율문대로 태(笞) 60대로 처리 판결[處辦]하는 것이 아마도 처분해주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김성진, 김병진 등의 경우, 수 백명의 고을 백성이 일제히 해당 동네에 모여 집을 허물겠다는 논의와 불을 지르겠다는 이야기는 기세등등하고 하나같진 않았지만 마치 행동을 일으키려는 듯 했습니다. 그 즈음에 불꽃이 치솟아 한꺼번에 불탔으니 그때 불길한 상황[爻象]으로 불지른 원인을 따지면 분명 지시한 곳이 있을 것이고 또한 분명 앞잡이한{前矛}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694라】두 김씨의 진술[招供]을 보면 매질하지 않고 심문하거나 엄히 조사하거나 대질심문하던지 간에 불지른 정황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안(査案)의 맺음말[跋論]에서는 수범과 종범으로 확정한 것은 무엇에 근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잇달아 해당 사관이 나중에 보고한{追報} 것을 접수해보니 내용에
“이번 사안을 바야흐로 발송할 즈음에 양반 김씨 문중의 김휘진(金輝進), 김용규(金龍奎) 등 십 여 명이 연명으로 올려 아뢴[呈稟] 내용에,
‘불지를 때의 수범과 종범 한 가지 사항의 경우, 고을에서나 문중에서 분명히 조사하여 파악하고야 말것입니다. 당일 모인 사람은 무려 수 백명이었고 앞장선 자는 바로 김휘주(金輝柱)인데 줄곧 떠넘기기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삼가 아룁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말로 아뢴 내용[稟辭]과 같다면 지금까지 각 사람들의 진술[供招]에 ‘김휘주’세 글자가 어찌 한 번도 드러나지 않을 리가 있단 말입니까? 또 김성진, 김병진의 경우, 분명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는 마음으로 전혀 바르게 진술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일처리 원칙[事體]을 살펴보면 진실로 매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른바 김휘주를 붙잡아 위 영천군 감옥에 수감하였습니다. 불지를 때 수범과 종범의 경우, 김성진, 김병진을 제외하고 더 조사할 방법이 전혀 없는데 무슨 생각으로 사안을 바야흐로 발송하기에 이르러 【695가】이같은 보고를 아뢰었는지 모르지만 군수의 얕은 견해로 더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별도로 강직하고 명석한 군수를 선정하여 다시 자세히 조사하는 바탕으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세히 조사하였는데 한 번도 거론하지 않은 김휘주를 갑자기 해당 문중에서 앞장섰다고 자수한 일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이어 해당 영천군에 지시하여 다시 샅샅이 조사하고 기어이 실정을 파악하여 보고해 오게 해서 해당 율문을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안과 불 탄 집에 대한 성책[燒戶成冊]을 아울러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결정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16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695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훈령 초안(訓令草案)【695다】
이를 조사해 보니, 이태원(李台元) 등이 외국인을 사주하여 이렇게 소란꺼리에 이르게 되었으니 만약에 도망쳐 놓치지 않았다면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우리나라 사람을 해쳤다.’라는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때 범인 이가(李哥)에게 아부하여 행패부리는 것을 도운[幇助] 경우, ‘따랐다.[隨從]’라는 조목으로 결론지어야 마땅하다.【695라】그런데 오늘‘원 율문에는 달리 감등할 만한 규정[條例]이 없다.’라고 했고, 부당하게도 억지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갔다.[擅入人家]’라는 율문을 인용하여 두루뭉술[囫圇]하게 보고해 왔다. 그러니 법률[律例]에 어두운 것이 이처럼 심한 경우가 없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법률[律例]이 같지 않으니, 소란을 일으킨 일본인들에게 법을 적용하는 경중의 경우, 이태원의 죄안(罪案)에서 더하고 뺄 것이 없으니 굳이 인용해 따를 필요는 없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79조에,‘죄를 같이 저질렀을 때 처음 모의한[造意] 자와 지휘한【696가】자와 손을 댄 자가 있으면, 처음 모의한 자를 수범으로 따진다.[罪를共犯時에造意者와指揮者와下手者이有면造意者를首犯으로論이라]’라고 했으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80조에 이르기를,‘죄를 같이 저질렀을 때 지휘한 자와 손을 댄 자가 있으면 지휘한 자를 수범으로 따진다.[罪를共犯時에指揮者와下手者이有하면指揮者를首犯으로論이라]’라고 했으며, 『형법대전(刑法大全)』 【696나】제82조에 이르기를,‘죄를 저지른 정황을 알면서도 수범을 도운 경우 종범으로 따진다.[犯罪情을 知고首犯을幫助者를從犯으로論이라]’라고 했으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5조에 이르기를,‘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한다.[從犯은首犯의律에一等을減이라]’라고 했으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25조에 이르기를,‘죄인을 처리하고 결단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가볍게 할 만한 경우, 한 등급 또는 두 등급을 감등한다.[罪人을處斷時에其情狀을酌量야可히輕者一等或二等을減이라]’라고 하였다. 이렇게 수범과 종범을 구별하고 감등하는 규정에는 확실히{鑿鑿} 근거할 만한 분명한 율문이 있다. 그런데도 애당초 자세히 살피지 않고 죄인에 대해 검토하고 결단하는데【696다】흐리멍덩하게{朦朧} 인용했으니{比附} 진실로 매우 한탄스럽다.
김준문(金俊文) 등에 대해 이야기하더라도 이태원 등이 꾀를 지어내고 계획을 세운 일임을 알면서도 무리들을 따라다니며 조장했다.[助瀾] 정황을 살펴보면 더러 용서할 만하나 죄를 따지는 데에는 차이가 없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죄는 같은데 형벌은 달랐으니, 또한 법을 다루는 본래의 의도가 아니다.【696라】
이운선(李云善)의 형명부(刑名簿)를 도로 내려 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들에게 각각 해당하는 율문을 검토하여 선고한 뒤에 상소 기한이 지나기를 기다려서, 만약 불복하는 자가 없다면 해당 선고서(宣告書)를 첨부해 보고해 오고 형명부를 바르게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 옳기에 훈령을 발송하니바야흐로 지금 해당 재판소에 훈령을 발송하는 것이 아마도 좋을 듯하다.
● 인천항의 신상회사에 함부로 들어와 소란을 부린 노동권업사 간사 박경식 등의 처리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97가】
보고서(報告書) 제1호
이번 달 19일에 본 인천항(仁川港) 총순(總巡) 김윤복(金允福)의 보고를 근거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이번 달 14일에 신상회사(紳商會社) 보고서를 접수해 살펴보니 내용에,
‘응신청(應信廳)의 경우, 본 신상회사 관할인 것은 이미 환히 살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권업사(勞働勸業社)에서 명목을 새로 만들어{刱出} 일꾼[役夫]을 모집하기에, 더러 다툴{紛競} 우려가 있어서 각 사원(社員)에게 알려 각각 규칙(規則)을 지키고 갈등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오늘 오후 4시에 일본인 10여 명과 한국 사람인데 양복입은 한국인 10여 명이 본 신상회사의 통문(通文)을 지니고‘노동조합[勞働組]을 방해한다.’라고 하며 수없이 꾸짖으며 욕하더니 끝내 본 신상회사의 부사장(副社長) 및 자리에 있던 여러 사람들을 위협하고 공갈하는데 이르지 않는 바가 없었습니다. 어찌 이처럼 도리에 어긋난 무리가 있단 말입니까? 통탄스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이에 사실대로 보고하니 잘 살펴{照亮}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等情} 당일 모의를 꾸미고 말썽을 일으킨【697나】이태원(李台元), 정응설(鄭應卨)은 도망쳐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과 한 통속이 되어 소란을 부리고 행패를 부린 박경식(朴京植) 등 6명을 붙잡아다가 조사하고 심문한 후 차례로 진술을 받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하여 처리 판결[處辦]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해 보니 박경식, 이운선(李云善)의 경우,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우리 나라 사람을 협박한 정황에 대해 진술에서 자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소란을 일으킨 일본인은 해당 관할 관아에서 붙잡아 율문을 적용하였습니다. 외교 교섭[交涉]하는 도리상 이런 잡초같이 해를 끼치는 백성[莠民]은 예사로이 징계[懲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제200조 제8항의‘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우리나라 사람을 협박하거나 또는 침해한 경우 징역 10년이다.[外國人에계阿附ᄒᆞ거나憑藉ᄒᆞ야本國人을脅迫或侵害ᄒᆞ는者ᄂᆞᆫ懲役十年]’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정황[情原]을 참고하면 모의를 꾸미고 앞장선 이태원, 정응설은 법망에서 빠져나가 체포하지 못했고, 이는 도리에 어긋난 무리의 협박에 따르게 하여 한목소리로 소란을 일으킨 것에 불과하니【697다】감안하고 참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 율문을 제외하고는 달리 적용해 검토하여 처리할 것이 없으니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갔다 온 4명은 본 인천항 재판소에서 각각 불응위율(不應爲律)을 적용하여 태(笞) 40대를 때리고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박경식, 이운선 2명에게 해당하는 율문을 지령 지시하여 집행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20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인천항의 신상회사에 함부로 들어와 소란을 부린 노동권업사 간사 박경식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98가】
보고서(報告書) 제4호
본 인천항(仁川港) 신상회사(紳商會社)에서 소란을 부린 노동권업사(勞働勸業社)의 일을 봐주는 사람[看事人] 박경식(朴京植), 이운선(李云善)의 경우, 해당 율문이 명백하지 않아서{未炯} 이미 분명히 보고했던 문안이 있습니다. 이번 12월 5일에 도착한 본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7호를 받들었는데 거행하는 도리상 황송함을 이기지 못하여 이를 조사하였습니다.
지난해 5월쯤에 일본인들이‘노동조합[勞働組]’이라는 명목으로 새로 만들어{刱出} 본 인천항에 있는 응신청(應信廳)의 모꾼[募軍]과 맞서 버틴 탓에 항구 내 13개 동네 백성들이 공동으로 달려가 하소연하여 수없이 다투었습니다.{紛競}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 해당 명목은 자연 보잘 것 없게 되어서 거의 탈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한 달 전에 해당 일본인이‘노동권업사’라는 명목으로 다시 설립하였습니다. 그러자 신상회사에서는 이미 이전 경험{前鑒}이 있었으므로 뒷날의 폐단을 염려하여 본 신상회사 회원에게 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는 일본인이 창설한 노동권업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698나】 본 신상회사 관할 응신청의 모꾼을 단속하여 뒷날의 폐단을 막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 저 이태원(李台元), 정응설(鄭應卨)의 경우, 일본인을 사주하여 이처럼 소란의 단서를 초래했다가,{閙端} 이태원과 정응설은 낌새를 채고 도망쳐 아직 붙잡지 못하였습니다.
박경식의 경우, 당일 말썽을 부릴 때에 비록 함께 가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전에 스즈키[鈴木]가 처음에 노동조합을 창설할 때에 아부하고 부탁하며{依賴} 여러가지로 많이 도왔습니다.{幇助} 뿐만 아니라 지금 또한 만일 간여한 일이 없었다면 어찌 동시에 일본 순사(巡査)에게 붙잡혀 경무서(警務署)에 넘겨졌겠습니까? 정황과 자취를 미루어 살펴보면 경고가 없을 수 없습니다.
이운선의 경우, 당시 신상회사 방안에 느닷없이 들어가{闖入} 비록 손을 대지 않았으나 앞장서 들어가 소란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고서에는,
‘이 2명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00조 제8항의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앞장선{首倡} 이태원과 정응설 2명은 법망에서 빠져나가 체포하지 못했으니 감안하여 참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698다】그런데 원 율문을 제외하고는 달리 적용하여 검토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답답함을{悶宛} 이기지 못하여 지령을 기다려 거행할 계획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율문[次律]으로 처리 판결하고 보고해 오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형법대전(刑法大全)』을 살펴보았는데 원 율문에는 달리 ‘감등한다.’라는 규정[條例]이 없습니다. 동시에 붙잡힌 소란을 부린 일본인들에 대해 해당 관할 관아에서 감안해 처리[勘處]한 것을 탐지해 보니, ‘각각 「금고[禁獄]이다.」라는 율문을 시행한다.’라고 하였으니, 이 박경식, 이태원 두 범인도 또한 같은 죄로 결론지어집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공사가옥천입율(公私家屋擅入律)> 제441조의‘까닭없이 남의 집에 밤에 들어간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금고 6개월로 처리한다.[無故히人家에夜入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ᄒᆞ고禁獄六個月에處ᄒᆞᆷ이라]’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검토할 만합니다. 하지만 해당 박경식의 경우 붙잡혀 수감된 후에 몹쓸병[惡疾]이 느닷없이{闖肆} 걸려 음경(陰莖) 전체가 남김없이 썩어문드러져 권하는 약[勸藥]을 이것저것 써보았으나 전혀 차도가 없어서 상황은 날이 갈수록 위중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85조의 ‘금고 이하의 범인이 몸에 병들어 위중하거나【698라】 부모 초상을 당한 때에는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증을 세우고 보방할 수 있다.[禁獄以下의罪犯이身病危重ᄒᆞ거나親喪을遭ᄒᆞᆫ時에ᄂᆞᆫ信人을立保ᄒᆞ고保放ᄒᆞ믈得ᄒᆞᆷ이라]’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검토하여 해당 박경식에 대해 병을 치료하는 사이 보증인을 세워 석방하고 치료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이운선의 경우, 해당 율문‘금고 6개월이다.[禁獄六個月]’라는 것을 적용하여 선고하고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4명의 경우, 진술서[供案]를 살펴보고 정황을[情原] 참고해보면 정말로 굼뜨고 무식하여 단지 따라 가고 따라 온 정황만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불응위율(不應爲律)을 적용하여 석방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훈령에,
‘모두 종범(從犯)인데 태(笞) 40대를 때리고 석방한 것은 도대체 무엇에 근거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실로 매우 의아하다. 해당 4명이 저지른 짓의 경중을 또한 갖추어 보고하라.’
라는 엄한 지시를 받들었으니 황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해당 범인들의 진술 기록[供草記]을 단단히 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처리 판결[處辦]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699가】
광무 10년(1905) 2월 7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율목동(栗木洞) 박경식(朴京植)의 진술[供招], 나이 31세【699다】
심문 : 너는 노동조합[勞働組]에 무슨 직책으로 있느냐? 패거리지어 소란을 일으킨 것은 무슨 일[事端] 때문인지 하나하나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진술 : 저는 본래 일본인 스즈키[鈴木]의 일을 봐주는 사람[看事人]인데 작년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간여하여 모의를 꾸몄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노동조합을 다시 설립할 때에 또 들어가 참여했지만 당일 말썽을 부릴 때에는 정말로 함께 간 적이 없는 일입니다.
◦ 전동(典洞) 이운선(李云善)의 진술[供招], 나이 33세
심문 : 너는 노동조합원[勞働組人]인데 패거리지어 신상회사(紳商會社)에서 소란을 일으킨 지금까지의 일의 상황에 대해 하나하나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진술 : 저는 직책이 노동조합 십장(什長)인데 일본인 스즈키[鈴木] 및 서울[京城] 사람【699라】이태원(李台元), 정응설(鄭應卨)의 지휘로 인해 정말로 따라갔으나 부사장(副社長)과 더불어 서로 말다툼하고 때린 것은 일본인입니다. 저는 붙잡힌 뒤로는 일본인 스즈키와 이태원, 정응설이 간 곳은 정말로 모르는 일입니다.
◦ 용동(龍洞) 김준문(金俊文)의 진술[供招], 나이 32세
심문 : 너는 어찌 노동조합[勞働組]의 일본인과 한통속이 되어 패거리지어 신상회사(紳商會社)에서 소란을 일으켰는지 하나하나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진술 : 저는 노동조합에서 일을 보던 사람[看事人]인데 함께 신상회사에 갔지만 부사장(副社長)과 서로 말다툼한 것은 일본인입니다. 저는 애당초 손을 대서 때린 적이 없는 일입니다.
◦ 평동(平洞) 김성진(金成辰)의 진술[供招], 나이 29세【700가】
심문 : 너는 노동조합[勞働組]에서 어떤 직책이고 패거리지어 신상회사(紳商會社)에서 소란을 일으켰던 일에 대해 하나하나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진술 : 저는 노동조합의 일꾼[力夫]입니다. 신상회사에서서 말썽을 부릴 때에 정말로 따라갔지만 정말로 간여한 적이 없는 일입니다.
◦ 서울[京] 임동완(林東完)의 진술[供招], 나이 42세
심문 : 너는 노동조합[勞働組]에서 정말로 무슨 직책인지 당일 말썽을 부릴 때 행패를 부린 정황에 대해 하나하나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진술 : 저는 노동조합의 심부름꾼[使喚]입니다. 신상회사(紳商會社)에서 말썽을 부릴 때에는 애당초 참여해서 보지 않았습니다. 일의 경위에 대해 정말로 상세히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 서울[京] 김인식(金仁植)의 진술[供招], 나이 39세【700나】
심문 : 너는 노동조합[勞働組]에서 어떤{何樣} 직책의 사람인데 무슨 까닭으로 신상회사(紳商會社)에서 말썽을 부렸는지 당일 일의 상황에 대해 하나하나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진술 : 저는 노동조합의 일을 보는 사람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당일 말썽을 부릴 때 참여하여 간여한 적이 없는 일입니다.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00다】
보고서(報告書) 제18호
지난 1월달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죄인을 재판(裁判)한 형명부(刑名簿)를 규정대로 작성해 올립니다. 정말로 속전(贖錢)으로 거둬들인 것은 없습니다. 기결[已決] 징역 죄인[役丁]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을 아래[左開]와 같이 보고하니 조사{查照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 10년(1906) 2월 1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신태희(申泰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700라】
◦기결수 명단[已決囚秩]【701가】
·최선일(崔善日),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3월 20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9월 30일 한 등급 감등, 광무 12년(1908) 7월 30일 기한 만료
·최정화(崔正化),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맹명술(孟明述), 옥사의 죄인[獄事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택규(李澤珪), 옥사의 죄인[獄事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신영실(申永實),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운석(鄭雲錫),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황록(金黃祿), 옥사의 피고 죄인[獄事被告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1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백원(李伯元),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1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성오(李成五), 강도죄(强盜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23년(1919) 12월 24일 기한 만료【701나】
·권맹문(權孟文), 강도죄(强盜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23년(1919) 12월 24일 기한 만료
·김대홍(金大弘),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1월 16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11년(1907) 7월 15일 기한 만료
·윤 조이(尹召史), 옥사의 간련 죄인[獄事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2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민긍현(閔肯鉉),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경술(李庚戌),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응백(李應伯),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순일(金順日),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이현(金利鉉),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人塚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1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11년(1907) 6월 25일 기한 만료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701다】
선고서(宣告書) 제 호
·주소[住址] : 영동군(永同郡) 거주, 성명 김이현(金利鉉), 나이 5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人塚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고 관곽에 이르지 않은 경우, 한 등급을 더하여 징역 1년 6개월이다.[人의塚을私掘未至棺槨者加一等懲役一年半]’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1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6월 2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26일
·비고[事故] : 옥천(沃川)의 백성 신복휴(申福休)의 할아버지 산소를 사사로이 파낸 일
● 징역 죄인 홍만여의 사망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02가】
제12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홍만여(洪萬汝)가 이번 1월 20일에 계절병[時令]으로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단단히 지시하여 규정대로 검시(檢視)했더니‘병으로 사망했다.[病斃]’라는 것에 의혹이 없으므로 해당 시체는 즉시 내다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22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직산 군수(稷山郡守) 곽찬(郭璨)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연일군 박무선 옥사의 정범 김진현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702다】
제15호 질품서(質稟書)
본 경상북도(慶尙北道) 관할 연일군(延日郡) 포항리(浦項里)의 사망한 젊은이[童蒙] 박무선(朴茂先) 옥사(獄事)의 초검관(初檢官)인 장기 군수(長鬐郡守) 임창재(任昌宰)의 검험 보고 내용의 대략에,
“음력 을사년(1905) 11월 3일 밤에 연일군 포항리의 퇴기(退妓)인 녹주(綠珠) 집에서 김진현(金辰賢), 김재선(金在先), 강철죽(姜哲竹), 박내현(朴乃賢), 허명윤(許明允), 정내경(鄭乃卿) 등이 술을 마시며 북을 두드렸고 마구 춤을 추며 장난쳤습니다. 그 즈음 젊은이 박무선(朴茂先)이 놀이판[遊場]에 불쑥 들어와서 ‘함께 하자.’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6촌 형인 박내현이 공손하지 않음을 꾸짖고 뺨을 때리며 내쫓았습니다. 그 즈음에 김진현이 먼저 급히 나와서 맹렬히 박무선의 뒤 갈빗대를 발로 차자, 박무선은 그에 따라 바로 땅에 엎어졌는데 또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찼습니다. 그리고 강철죽과 김재선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때리고 발로 차서 점차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박무선의 어머니와 동생이 구해내서 떠메고 돌아갔습니다. 그 후 다음날 박무선의 아버지가 가서 김진현을 꾸짖자 대답하기를,【702라】
‘어르신의 아들이 만약 억울하게 죽는다면[枉命] 내가 감당하겠다. 그러나 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는데 살인사건[殺獄]으로 징계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11월 7일에 박무선은 결국 사망했습니다. 규정대로 검험했더니 가슴[胸膛]과 왼쪽 및 오른쪽 갈빗대는 검붉었고[紫黯] 단단히 굳어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발에 차여서 사망했다.[被踢致死]’라고 확정하고 정범(正犯)은‘김진현’으로 기록했습니다. 김재선, 김철죽은 모두 ‘간범(干犯)’으로 두었는데 도망쳐서 붙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검관(覆檢官) 청하 군수(淸河郡守) 서상면(徐相冕)의 검험 보고 내용의 대략에,
“검험과 명목[色目]이 하나같이 초검과 똑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도망 친 김재선, 강철죽 등의 경우 이미 해당 연일군에 명령하여 기어이 도모하여 염탐해 붙잡게 했습니다. 정범 김진현이 앞장서 발로 찼고 따라서 또 손으로 때린 일은 증인의 진술에서 이미 확실하고 그 또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으로 처리한다.[鬪敺을因야人을殺者난絞에處ᄒᆞᆷ이라]’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결단할 만합니다. 하지만 일이 인명사안[命案]에 해당되어【703가】함부로 결정하기 어려워 해당 옥사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첨부하여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결정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18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의성군 김지산 옥사의 정범 신초전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703다】
제16호 질품서(質稟書)
관할 의성군(義城郡) 사곡면(舍谷面) 공수동(孔洙洞)의 사망한 남자 김지산(金芝山) 옥사(獄事)의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의성 군수 이인성(李寅聲)의 검험 보고 내용의 대략에,
“음력 을사년(1905) 11월 9일은 바로 청송(靑松) 화목(和木) 장날입니다. 사망자 김지산의 경우, 시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신초전(申草田), 신호상(申湖上) 형제를 의성 신현(新峴) 아래 주점에서 우연히 마주쳐서 함께 술 한 잔을 마신 후 김지산이 신호상에게 말하기를,
‘네 행랑 속의 돈 5냥을 내가 쓸 수 있다.’
라고 하며 서로 장난쳤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공수동(孔洙洞)의 구 조이(具召史) 주점에 도착하여 김지산이 그대로 또 억지로 요청하여 말다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주점 주인이 몰아냄에 따라 김지산이 먼저 나와 돌아보며 큰소리치며 말하기를,
‘5냥을 주지 않으면 분명 뒷걱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는 그대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러므로 신호상이 뒤따르며 소리치기를,
‘도적이 앞에 간다.’
라고 하자 신호상의 형 신초전이 앞장서서 동네 사람 2, 30명을{數三十名} 데리고 김지산을 꽁꽁 묶어두고【703라】돌로 먼저 때리고, 이선용(李先用)에게 주리를 틀게 하고서‘걱정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캐묻고 여러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도적을 이미 붙잡았는데 어찌 파묻어 죽이지 않느냐?’
라고 하자, 이에 사방에서 날아드는 돌이 일제히 비내리는 듯하여 결국 파묻혀 죽었습니다. 규정대로 검험했더니, 이마의 살갗은 찢어져 검붉었고 뒤통수의 살이 터져 뼈가 드러났고 오른쪽 뺨의 살은 터져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처 흔적은 낱낱이 들어 말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얻어맞은 후 묻혀서 파묻혀서 사망했다.[被打後壓埋致死]’라고 기록하였고 정범은 ‘신초전’으로 써넣었습니다. 이선용은 ‘간련(干連)’으로 두었고 신호상은 ‘사련(詞連)’으로 두었습니다. ……”
라고 하였습니다.
복검관(覆檢官) 의흥 군수(義興郡守) 조병유(趙秉瑜)의 검험 보고 내용의 대략에,
“검험의 명목[色目]은 하나같이 초검과 똑같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해보니 서로 만나서 술을 나눠 마신 것은 낯선 얼굴이 아니었기 때문이고 돈냥을 주기를 요청한 것은 바로 장난치며 한 이야기였고, 뒷걱정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술에 취해 망령되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가지고 도적으로 무고하여 많은 백성들을 선동하여{倡動} 때리고 주리를 틀고 심지어 파묻어 죽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확실하고【704가】의혹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초전이 정범임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이선용이 손을 대고 주리를 튼 점과 신호상이‘도적이 있다.’라고 큰소리친 점은 모두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간범’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후 위 정범 신초전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3조의 ‘사람을 모의해 죽인 경우 처음 모의한 자와 손을 대거나 도운 자는 모두 교형으로 처리한다.[人을謀殺者난造意者와下手나助力者난并히絞에處ᄒᆞᆷ이라]’라는 율문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범 신호상은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3조의 ‘따라가기만 하고 손을 대거나 도운 것이 없는 경우는 한 등급을 감등한다.[隨行만ᄒᆞ고下手나助力이無ᄒᆞᆫ者난一等을減]’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형은 이미 교형으로 처리되었고 동생은 또 징역 종신인 것은 정말로 차마하지 못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 율문에서 참작해 두 등급을 감등하는 것이 아마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간범 이선용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8조의‘위력으로 사람을 제압하거나 묶거나 더러 고문하거나 때려서 사망한 경우에는 주도적으로 부린 자는 교형이며 손을 댄 자는 징역【704나】 종신으로 처리한다.[威力으로人을制縛或栲打ᄒᆞ야致死ᄒᆞᆫ境遇에난主使ᄒᆞᆫ者는絞며下手ᄒᆞᆫ者는懲役終身에處홈이라]’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모두 처리 판결[處辦]할 만합니다. 하지만 인명사안[命案]은 신중히 살펴야하므로 함부로 결정하기 어려워서 해당 초검안(初檢案), 복검안(覆檢案)을 첨부하여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결정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20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전주 군수 이명서의 논을 일본인과 몰래 판 이성운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704다】
제10호 질품서(質稟書)
전주 군수(全州郡守) 이명서(李明西)의 소장(訴狀)을 근거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이른바 이성운(李成雲)이라는 자와 저는 단지 같은 성일{同姓} 뿐입니다. 그런데 제 논[畓土]을 일본인과 한통속이 되어 문서를 위조[僞券]하여 몰래 팔고 해당 일본인을 데리고 와서 제가 지닌 해당 논의 이전문서[舊券]를 강제로 빼앗아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성운을 붙잡아 와서 저지른 정황을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해보니 진술이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00조 제5항의 ‘모든 토지, 산림, 시내와 못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몰래 팔거나 더러 외국인에게 붙어서 빌린 이름을 자기것으로 속인 경우 교형이다.[一應田土森林川澤을將ᄒᆞ야外國人에게潛賣ᄒᆞ거나或外國人을附從ᄒᆞ야借名詐認ᄒᆞᆫ者ᄂᆞᆫ絞라]’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이성운을 교형(絞刑)으로 검토하여 지난 2월 31일에 선고하였고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기에 진술 기록[供記]을 첨부하여 이에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저지른 짓을 따져보면 이 율문으로 검토하는 것은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황[情景]을 살펴보면 저처럼 곤궁한[窮蔀] 농민인데 불행하게도 도의[都矣] 임무를 담당하여 자연 횡령[犯逋]하는 일은【704라】사리와 형세상[理勢] 그렇게 하기 쉬웠습니다. 그리고 이미 거액을 횡령하였는데 날마다 매질하며 독촉하자, 곤란하게 되어서 못하는 짓거리가 없었습니다. 자연 해당하는 율문이 있는데 잘 이해할 겨를이 없어 이처럼 무거운 죄[重科]를 짓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오로지 가볍게 처벌한다.[惟輕]’라는 원칙상 참작하여 감등하기에 합당합니다. 그런데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워서 이에 질품(質稟)하니 조사{査照}하여 처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18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이성운(李成雲), 나이 60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삼촌 숙부에게 의지하였습니다. 이번 이명서(李明西)는 제 숙부가 같은 성씨여서 데려다 길렀습니다. 이명서는 나이는 많지 않았고 제 숙부와 저는 서로 부지런히 농사지어 어느 정도의 논[畓土]을 샀습니다. 그런데 제 숙부가【705가】돌아가신 후 제 몫[襟]으로 얻은 논은 30마지기였는데, 집이 가난한 탓에 이미 팔았습니다. 그리고 형세상 어쩔 수 없어 4, 5년전에 토지세[結稅]를 도의[都矣]로 횡령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명서에게 횡령한 것을 청산해{淸逋} 달라고 애걸하자, 처음에는 ‘도와주겠다.’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단단히 물리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명서의 논 2섬 지기[石洛]에 대한 새 문서를 만들어서 일본인 사나다[眞田]에게 전당잡히고 돈 1,000냥을 얻어썼습니다.
해당 일본인이 푯말을 꽂으려고{揷票} 저와 함께 해당 논두렁[畓頭]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명서가 소식을 듣고 와서 푯말을 꽂는 근본 원인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인이 말하기를, ‘나는 이성운의 논으로 알고서 전당잡았다. 지금 네가 와서 따지니 분명 너희들은 한통속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명서가 설명하려고 이전 문서[舊券]를 지니고 왔습니다. 그 즈음에 일본인이 정말로 나꿔채서 빼앗아 갔습니다. 하지만 ‘몰래 팔았다.[偸賣]’라는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또한 부당하다는것을 알지만, 공금 횡령[公逋]을 가지고 날마다 매질하고 수감하여 정말로 조처하여 마련[措辦]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이런 짓을 하였으니 명백히 조사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 죄수 성책을 올린다고 삼화항 재판소에서 회답하다【705다】
삼가 회답합니다.
현재 귀 편지[大函]를 받들어 모두 잘 알았습니다.{藉悉} 저희 삼화항 재판소(三和港裁判所)의 지난달 죄수성책[囚徒成冊] 중 박승렬(朴承烈), 최창진(崔昌鎭), 임진숙(任鎭叔) 3명 모두 같은 죄이고 같은 형벌[刑]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해당 형명부(刑名簿)의 경우, 정말로 공적인 업무[公擾]로 인해 매우 바쁜{悤劇} 탓에 이를 잊어버렸으니 자못 매우 겸연쩍고 부끄럽습니다.{歉愧} 범인 3명의 형명부를 이에 작성하여 올리며{繕呈} 이에 삼가 회답합니다. 여전히 잘 헤아려{涵諒} 조사하고 거둬 주십시오. 봄철 평안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藉頌春祺}
광무 10년(1906) 2월 20일
삼화항 재판소 요생(三和港裁判所寮生) 신달수(申達秀)
법부 형사국 주정(法部刑事局主政) 권중근(權重瑾) 좌하(座下)
● 죄수 형명부를 바르게 작성하여 올린다고 삼화항 재판소에서 회답하다 【706가】
공적인 편지[公函]
삼가 아룁니다. 현재 귀 편지[大函]를 받들어 모두 잘 알았습니다.{亮諒} 3통의 형명부(刑名簿)는 하나같이 규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무릇 공식 규정[公式] 상 매번 소홀함이 많았던 탓에 이처럼 거듭 편지 지시를 받들게 되어 감사하기가 지극하고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다시 형명부 3통을 수정하여 별도로 첨부해 이에 조회에 회답[照覆]하며, 여전히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따라 순조롭기를 빕니다.{順頌}
광무 10년(1906) 3월 3일
삼화항 재판소 요생(三和港裁判所寮生) 신달수(申達秀)
법부 형사국 주정(法部刑事局主政) 권중근(權重瑾) 좌하(座下)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706다】
선고(宣告) 제3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삼화항(三和港), 성명 임진숙(任鎭淑), 나이 3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관아 관련 재산을 도둑질 한 죄[窃盜係官財産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일반인이 관아 관련 재산을 훔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 50냥 이상 100냥 미만인 경우[常人이係官ᄒᆞᆫ財産盜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ᄒᆞ고五十兩以上一百兩未滿者]’라는 율문으로 금고[禁獄] 9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1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9월 2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20일 금고[禁獄]
·비고[事故] : 본 삼화항 해관(海關)에 보관된 사사로이 주조한 돈[私鑄錢] 95냥을 훔친 일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706라】
선고(宣告) 제2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삼화항(三和港), 성명 최창진(崔昌鎭), 나이 1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관아 관련 재산을 도둑질 한 죄[窃盜係官財産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일반인이 관아 관련 재산을 훔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 50냥 이상 200냥 미만인 경우[常人이係官ᄒᆞᆫ財産盜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ᄒᆞ고五十兩以上二百兩未滿者]’라는 율문으로 금고[禁獄] 9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1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9월 2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20일 금고[禁獄]
·비고[事故] : 본 삼화항 해관(海關)에 보관된 사사로이 주조한 돈[私鑄錢] 95냥을 훔친 일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707가】
선고(宣告) 제1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삼화항(三和港), 성명 박승렬(朴承烈), 나이 1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관아 관련 재산을 도둑질 한 죄[窃盜係官財産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일반인이 관아 관련 재산을 훔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 50냥 이상 200냥 미만인 경우[常人이係官ᄒᆞᆫ財産盜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ᄒᆞ고五十兩以上二百兩未滿者]’라는 율문으로 금고[禁獄] 9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1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9월 2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20일 금고[禁獄]
·비고[事故] : 본 삼화항 해관(海關)에 보관된 사사로이 주조한 돈[私鑄錢] 95냥을 훔친 일
● 영천군의 도적 문수룡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707다】
제17호 질품서(質稟書)
본 경상북도(慶尙北道) 관할 영천군(永川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문수룡(文守龍), 이용이(李龍伊)와 의흥군(義興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윤춘근(尹春根)과 자인군(慈仁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정술이(鄭述伊)와 대구군 주재 일본경찰서(大邱郡駐在日本警察署)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재윤(金在允) 등을 모두 본 경상북도 재판소에(慶尙北道裁判所)에서 엄히 조사하고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놈들은 도적질한 정황에 대해 각각 진술에서 남김없이 자복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도적놈 문수룡, 이용이, 윤춘근, 정술이, 김재윤 등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패거리를 불러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徒黨을嘯聚ᄒᆞ야兵仗을持ᄒᆞ고閭巷或市井에攔入ᄒᆞᆫ者난首從을不分고絞에處]’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판결[照辦]할 만합니다. 하지만 율문이 인명사안[命案]에 해당되어 함부로 결정하기 어려워 해당 도적들의 진술서[供案]를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결정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22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1월 19일 도적놈 문수룡에게 진술 받은 진술서[光武十年一月十九日賊漢文守龍取招供案]【708가】
영천군(永川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문수룡(文守龍), 나이 26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자인(慈仁) 사람인데, 영천 마단동(麻丹洞)에 머물러 지냈습니다. 음력 작년 5월쯤에 도적놈 김준이(金俊伊), 이명수(李命守), 이름을 모르는 허가(許哥) 등 3명을 마주쳐 그대로 부하로 들어갔습니다.{入首} 그 후 조총(鳥銃) 1자루, 환도(環刀) 1자루를 지니고 자인 당곡(堂谷)의 이가(李哥) 집으로 가서 돈 22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또 같은 영천군 후곡(後谷)의 김 생원(金生員) 집에서 돈 9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5월 그믐쯤에 또 3명과 영천 오종동(五宗洞)의 조 병사(曺兵使) 댁에 가서 돈 36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6월 초순쯤에 3명과 자인 평산(坪山)의 김 장의(金掌議) 집에 가서 돈 3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또 영천 사리동(沙里洞)의 허 도사(許都事) 집에 가서 흰쌀 10말을 빼앗았습니다. 또 영천 학당곡(學堂谷)의 성 생원(成生員) 집에서 돈 120냥, 소 1마리를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그 후 흩어져 갔고 저는 혼자 영천 본동(本洞)으로 가서 남의【708나】품팔이꾼[雇軍]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2월 20일에 영천군 포군(砲軍)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10년(1906) 1월 14일 영천군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이용이와 의흥군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윤춘근 등을 엄히 조사하고 진술 받은 진술내용의 진술서[光武十年一月十四日永川郡押來賊漢賊李龍伊義興郡押來漢尹春根等嚴覈取招招辭供案]【708다】
광무 10년(1906) 1월 14일 영천군(永川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이용이(李龍伊), 나이 38세; 의흥군(義興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윤춘근(尹春根) 나이 42세【709가】
아뢰었습니다.{白等}
심문하기를,
“너희들은 이번에 해당 영천군 순교(巡校) 및 포군(砲軍)이 발자취를 탐문하는 길에 어떤 정황과 자취를 저질렀다가 도적으로 붙잡혀 이미 진술을 바쳤고, 해당 순교 및 포군이 대동하여 압송해 왔으므로 현재 바야흐로 진술을 받고 있다. 대개 너희들은 평소에 해야 할 일은 어찌 일삼지 않다가 심보[腸肚]를 바꿔서{變換} 도적 패거리에 가담하여{投入} 더러 대낮에는 패거리를 모아 행인을 약탈하고 깊은 밤에는 담을 넘거나 벽을 뚫고서 돈과 재물을 훔쳐냈느냐? 도적질을 하는 데 분명히 주먹, 다리, 몽둥이로 위협하거나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단서가 없지 않을 것이다. 또한{抑有} 같은 패거리 누구와 장물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위 항에서 꺼낸 심문 여러 항목에 대해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라.”
라고 심문하였습니다.
이용이(李龍伊)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경주(慶州) 사람인데, 음력 갑진년(1904) 10월에 경주(慶州) 부조시장[扶助市]에 갔다가 도적놈 손경백(孫景伯), 손출이(孫出伊) 등 16명을 마주쳐 손경백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조총 1자루, 환도 3자루, 육혈포(六穴砲) 3자루를【709나】지니고 경주 담방곡(潭坊谷)의 권 남면(權南面) 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또 8명과 더불어 해당 경주군 광주원(廣周院) 주점에 가서 돈 12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12월 그믐쯤 같은 패거리 10명을 마주쳐 경주 모서면(毛西面)의 신 감역(申監役) 집에 가서 돈 6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올해 1월 20일에는 같은 패거리 6명과 더불어 경주 두곡(斗谷)의 권 양동(權良洞)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3월 20일에는 같은 패거리 16명과 더불어 경주 부조시장에 가서 해당 시장에서 무늬베[文布] 7필(疋), 당목(唐木) 4필, 무명 11필, 물들인 명주[色紬] 4덩이[塊], 돈 160냥을 약탈해 각각 나누고는 흩어져 갔습니다. 9월 20일에 같은 패거리 16명을 마주쳐 영천 이곡(梨谷)의 손화대(孫禾岱) 집에 가서 돈 1,300냥, 무명 4필, 삼베[麻布] 4필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11월 10일에는 6명과 더불어 영천 창수(蒼水)의 조 참봉(曺參奉) 집에 가서 돈 6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또 해당 영천군 마단동(麻端洞)의 조육동(曺六洞) 집에 가서 무명 2필, 돈 6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그리고 김 풍헌(金風憲) 집에서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11월 15일에 그대로 6명과 더불어 해당 영천군 평산리(坪山里)의 김 생원(金生員) 집에 가서 돈 8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또 영천 암산(暗山)의 김시동(金時洞) 집에서 돈 60냥을 빼앗고, 원방(元坊)의 박내화(朴乃化) 집에서 돈 30냥을 빼앗아【709다】나눴습니다. 경산(慶山) 정거장(停車場)에서 콩을 진 어떤 사람에게서 돈 2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11월 26일에 해당 영천군 순교(巡校)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윤춘근(尹春根)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경주(慶州) 사람인데, 음력 작년 11월 28일에 자인(慈仁) 시장에 갔다가 도적놈인 이름을 모르는 한가(韓哥) 등 21명을 마주쳐 조총 2자루, 환도 6자루를 지니고 청도(淸道)의 이름을 모르는 동네의 손(孫) 부잣집으로 가서 종이돈[紙幣] 260여 원(元)을 빼앗아서 각각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올해 9월 7일에 자인 삼거리에 가서 같은 패거리 4명을 마주쳐 행인의 무명 2필을 빼앗았습니다. 또 하양(河陽) 중림동(中林洞)의 박(朴) 부잣집에서 무명 3필, 흰쌀 10되를 훔쳐서 나눴습니다. 10월에 같은 패거리 18명과 더불어 경산 노곡(蘆谷)의 김(金) 부잣집에 가서 돈 1,000냥을 빼앗아서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12월 7일에 해당 의흥군(義興郡) 포군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 광무 10년(1906) 1월 2일 자인군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정술이에게 진술 받은 진술 내용의 진술서[光武十年一月二日慈仁郡押來賊漢鄭述伊取招招辭供案]【710가】
광무 10년(1906) 1월 2일 자인군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정술이(鄭述伊), 나이 49세【710다】
아뢰었습니다.{白等}
심문하기를,
“너는 이번에 해당 자인군 순교(巡校)가 발자취를 탐문하는 길에 어떤 정황과 자취를 저질렀다가 도적으로 붙잡혀 이미 진술을 바쳤고, 해당 순교가 대동하여 압송해 왔으므로 현재 바야흐로 진술을 받고 있다. 대개 너는 평소에 해야 할 일은 어찌 일삼지 않고서 심보[腸肚]를 바꿔{變換} 도적 패거리에 가담하여{投入} 더러 대낮에는 패거리를 모아 행인을 약탈하고 깊은 밤에는 담을 넘거나 벽을 뚫고서 돈과 재물을 훔쳐냈느냐? 도적질을 하는 데 분명히 주먹, 다리, 몽둥이로 위협하거나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단서가 없지 않을 것이다. 또한{抑有} 같은 패거리 누구와 장물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위 항에서 꺼낸 심문 여러 항목에 대해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라.”
라고 심문하였습니다.
도적놈 정술이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자인(慈仁) 사람인데, 음력 작년 1월 20일에 도적놈 최두문(崔斗文), 이름을 모르는 김가(金哥) 등 9명을 마주쳐 김가에게 부하로 들어갔습니다.{入首} 그 후【710라】조총 2자루, 환도 1자루를 지니고 청도(淸道) 방지(芳旨)의 이 감역(李監役) 댁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3월에 또 같은 패거리 최두문 등 9명과 더불어 자인 가촌(柯村)의 김(金) 부잣집에 가서 돈 18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3월 20일에 그대로 9명과 더불어 청도 진정동(眞亭洞)의 이 좌수(李座首) 집에 가서 돈 80냥, 명주(明紬)・무명당목(唐木) 옷가지 1보따리를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저는 옷가지를 차지했는데 무명 저고리, 바지 2건이었습니다. 같은 해 7월 20일에 또 같은 패거리 9명과 더불어 자인 일어곡(一於谷)의 김(金) 부잣집에 가서 돈 13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7월쯤에 그대로 9명과 더불어 자인 남면(南面)의 박가(朴哥) 집에 가서 돈 170냥을 빼앗아 나누고는 흩어졌습니다. 그 후 올해 6월 어느 날 대구(大邱) 성내[城底]에 와서 철로(鐵路) 일꾼[雇役]을 하며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11월 19일에 자인의 제 형 집으로 갔다가 앞서의 같은 패거리 최두문(崔斗文)의 구두 진술로 인해 자인군 순교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 광무 10년(1906) 1월 14일 일본 경찰서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재윤에게 진술 받은 진술 내용의 진술서[光武十年一月十四日日本警察署押來賊漢金在允取招招辭供案]【711가】
광무 10년(1906) 1월 14일 일본 경찰서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재윤(金在允), 나이 31세【711다】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부산(釜山) 사람인데, 장사를 하려고 의성(義城) 지역에서 머물러 지냈습니다. 음력 갑진년(1904) 4월에 비안(比安) 가점(柯店)에 갔다가 도적놈인 의성에 사는 서치화(徐致化), 경주(慶州)에 사는 이복남(李福南), 김출금(金出今) 등 3명을 마주쳐 그대로 패거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조총 1자루, 환도 2자루를 지니고 해당 주점의 뒷동네 길가로 가서 행인이 지닌 물들인 명주[色紬] 14필, 흰모시[白苧] 8필, 흰명주[白紬] 4필을 빼앗아서 경주 부조 시장[扶助市]의 조창서(趙昌瑞)에게 팔아서 각각 나눴습니다. 같은 해 5월 15일에 영천 후동령(後洞嶺)의 약속한 곳에 가서 같은 패거리 50여 명을 마주쳐 조총 20자루, 환도 17자루를 지니고 영덕(盈德) 오십천동(五十川洞)의 이(李) 부잣집에 가서 돈 10,000냥을 요구했는데 단지 1,500냥만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6월 8일에 또 같은 패거리 30명과 더불어 청하(淸河) 마산(馬山)의 김(金) 부잣집에 가서 돈 500냥을 빼앗아 나눈 후에 각각 흩어졌습니다.
올해 9월에 대구에 도착하여 남산(南山)에 사는 추문여(秋文汝)에게 각종 잡화물건【711라】683냥 어치를 외상으로 얻어 와서 경주에 가서 팔았습니다. 그 때 서문내(西門內) 일본인 가게[店]에 가서 종이돈[紙幣] 30원(元)을 샀습니다. 해당 물건 중 가발[月子] 200냥 어치는 평양 사람에게 팔았고 60냥 어치는 대구 박영수에게 팔았습니다. 이번 달 12일에 일본인 나카니시(中西) 가게에 가서 은장도 1자루를 가리켜 얻었습니다.{指得} 나중에 통역의 지시대로 잠시 해당 가게에 머물다가 일본인 순사(巡査)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 충주군 손경진 옥사의 정범 박대구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712가】
질품서(質稟書) 제15호
충주군(忠州郡) 가흥면(可興面) 내동리(內洞里) 손경진(孫敬鎭) 옥사(獄事)에서 김현국(金顯國)을 검토하여 판결[擬辦]한 것에 의혹[疑義]이 없지 않아서 이치를 따져 질품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령(指令) 내용에,
“사망자 손경진의 경우, 얻어맞은 것이 사망한 근본 원인인 것은 김정원(金正沅)의 2차 진술과 3차 진술로 분명하다. 박 대구(朴大邱)가 먼저 손을 대서 저질렀다는{先犯} 것은 이미 다시 의혹이 없다.
김현국, 김양묵(金養黙) 두 사람의 경우는 모의해서 통문을 발송했고 통문을 발송해서 사람들을 모았으며 사람들을 모은 것으로 말미암아 구타하여 내쫓았고 구타하여 내쫓은 것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해쳤다.{傷命} 그 정황과 자취를 살펴보면 이는 바로 ‘원래 모의했다.[原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현국이 1차 조사[初査]와 2차 조사[再査]에서 사실에 대해 털어놓은 {納款} 진술을 3차 조사[三査]할 때에는 진술을 바꾸기를, ‘각 동네의 집강(執綱)이 저의 집으로 와서 모여서, 이미 무술년(1898)의 통문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 돌려 본 것이고 애당초 새로 쓴 통문은 없습니다.’라고 했다. 이는 이른바‘옥사가 오래되면 간사함이 생긴다.’라는 것이다. 하물며 이난회(李鸞會)의 진술서[供案]가 분명하다. 그가 비록 꾸며대지만 ‘원래 모의했다.’라는 죄목에서 어찌 벗어날 수 있겠느냐?
김양묵의 경우 사안을 결단[決案]하기 전에 제멋대로 보석[保放]하여 조사하는 마당에 대령하지 않게 했으니 신중히 살피는【712나】처지에 소홀함이 매우 심하다. 해당 군수는 앞으로 장차 문책[論警]할 것이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정범 박대구는 사방으로 흩어져 기찰하고 염탐하여 기어이 붙잡아 법에 따르게{就法} 하라. 김양묵은 이미 ‘서울에 올라갔다.’라고 하니 하루빨리 붙잡아다가 김현국과 더불어 모두 해당 율문을 검토하고 처리 판결하여 보고해 오라. 그리고 죄수 김양묵을 보석한 충주 군수가 누구인지를 모두 분명히 보고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해당 율문을 검토하여 거행하는데 겨를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지령이 도착하자, 즉시 충주면, 가흥면, 덕면(德面), 신니면(申尼面), 복성면(卜城面), 앙암면(仰巖面), 노은면(老隱面) 등 7개면의 면장(面長)과 각 동네의 집강 및 많은 백성들이 관찰부[府庭]에 와서 하소연하고 여러 차례 소장을 올리자 여러 차례 제음이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매일 밤 계속하여 찬 곳에서 울부짓기를{呼號}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문서를 가져다 보니, 여러 해 금광(金礦) 일로 각 면에서 관찰부에 소장을 올리고 충주군에 소장을 올리고 궁내부(宮內府)에 소장을 올린 일과 ‘만약 광석을 캐는{採礦} 일이 있으면 각 면에서 일제히 모이며 광부[礦軍]를 쫓아보낸다.’고 약속 조항[約條]의 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호소한 일의 경우,
“올해 7월쯤에 또 광산 폐단이 발생하여 여러 차례 관찰부와 충주군에 소장을 올렸으나 끝내 금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개면 집강이 일제히 김현국 집에 모여 예전 문서[舊文]를 다시 7개면의 【712다】백성에게 전해서 보였습니다. 그러니 모두를 원래 모의[原謀]한 자, 주도적으로 모의[主謀]한 자, 앞장선[首倡] 자이고, 김현국과 김양묵 두 사람만 치우치게 처벌[偏勘]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로지 이 7개면 집강들은 모두‘주도적으로 모의했다’라는 해당 율문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옥사의 정황을 정말로 시골 백성이 감히 관여해서는 안되고, 율문을 시행하는 처지에 또한 백성의 이야기를 따라 감히 높이거나 낮추어서는{低昻} 안됩니다. 그런데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고 또 여러 백성이 호소한 것을 조사해보니,
“이른바‘통문을 발송했다.’라는 것은 정말로 김현국, 김양묵 두 사람이 주도적으로 모의해서 처음으로 발송한 것이 아닙니다. 각 면의 집강이 일제히 김현국 집에 모여 단지 예전 규정[舊規]에 따라 광부를 쫓아내려고 각 면의 백성들을 어느 날에 일제히 어느 곳에 오라는 일로 지휘하려고 통문을 발송하고 각 면의 집강이 연명하여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일이 분명합니다.”
라고 진술을 바쳤습니다. 사실이 이와 같으니 각 면의 집강이 똑같이 해당 율문을 받기를 요청하는 것으로 품은 억울함을 풀어서 구해주려 한다는{抱鬱伸救} 정황을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법률을 장차 시행하는데에는 정황 또한 살펴야 마땅합니다. 여러 집강 중에 오로지 유독 김현국의 성명만 검험하는 마당에 드러난 것은 그 집에서 통문을 발송해 준 것에서 말미암았기 때문에 해당 동네의 소임(所任) 피평심(皮平心)이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김양묵의 성명은 2차 조사[再査] 했을 때에 장진환(張鎭煥)의 진술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족의 진술에서 김현국, 김양묵 두 백성을 언급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검관(檢官)이【712라】김현국, 김양묵 두 백성을 이 옥사의 핵심[肯緊]으로 여겨서 샅샅이 조사하고 가혹하게 심문한 것은 일의 형세상 분명 그러할 만합니다.
김현국, 김양묵 두 백성의 경우,‘법률(法律)이 어떤지도 모르고 비록 통문을 발송했다고 자복했더라도 내가 직접 저지른 것이 없다면 분명 큰 죄[大罪]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여기고 심문하는 대로 사실을 털어놓았다는{納款} 것은 정황상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미 사실이 위와 같음을 알았고 또 그 정황도 이와 같음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질품하는 것은 감히 할 수 없다는 것에 얽매어서‘원래 모의하였다.[原謀]’라는 율문으로 검토한다면, 아마도 신중히 조사[審克]하고 삼가고 보살피는[欽恤] 원칙[義]에 흠이 될듯합니다. 이에 다시 두려움을 무릅쓰고 질품하니 특별히 ‘오로지 가볍게 처벌한다.[惟輕]’라는 원칙[典]을 미루어 김현국을 ‘나머지 사람[餘人]’이라는 율문과 ‘태 100대이다.[笞一百]’라는 율문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마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령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합니다. 박대구, 김양묵의 경우 기어이 염탐하여 붙잡으라는 뜻으로 엄히 충주군에 훈령했습니다. 김양묵을 보석한 해당 군수의 경우, 그때의 충주 군수는 장준원(張駿遠)입니다. 모두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 10년(1906) 1월 26일【713가】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신태희(申泰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충주군 손경진 옥사의 김현국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13다】
보고서(報告書) 제19호
충주군(忠州郡) 가흥면(可興面) 내동리(內洞里) 손경진(孫敬鎭) 옥사(獄事)에서 김현국(金顯國)에 대해 율문을 검토하여 판결[擬辦]하고 다시 질품했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제6호 훈령(訓令)을 받들었는데 내용에,
“귀 질품서 제15호를 접수해 보았다. 이를 조사해보니 초검(初檢), 복검[再檢]에서 사실에 대해 털어놓은{納款} 진술을 3차 조사[三査]에서 진술을 바꾼 것은 옥사가 오래되면 간사함이 생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7개면 면장(面長)이 한 목소리로 일제히 호소한 것은 옥사의 일처리 원칙[獄體]의 중대함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사사로움을 따르고{循私} 법을 업신여긴 것이다. 그런데 만약‘면장들이 품은 억울한{抱菀} 정황을 풀어서 구해준다.{伸救}’라는 것으로 말하자면, 사망자의 원통함과 비교하면 더욱 어떠해야 마땅하겠느냐? 만약 유족의 진술에는‘김현국, 김양묵(金養黙) 두 백성에 대해 언급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것으로 말하자면, 밖에 있던 유족이 그 자리의 일의 상황을 이미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 어찌 한 마디라도 언급할 것이 있겠느냐? 이는 모두 근거로 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만약 마땅히 검토해야 할 정해진 율문은 버려두고, 저 어리석은 백성이 감히 간여하는{敢干} 것을 따라 율문을 높이거나 낮춘다면 법률은 시행될 수 없고 폐단은 장차 끝이 없을 것이다.【713라】법을 살피고 신중히 살피는 처지에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소홀히 할 수 있단 말이냐? 귀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서 ‘나머지 사람[餘人]’이라는 율문으로 검토하는 것은 매우 적당하지 않다. 도착하는 즉시 하나같이 이전에 지시한 대로 김현국을 해당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 판결하라. 박대구(朴大邱), 김양묵은 별도로 기찰하고 염탐하여 기어이 붙잡아 아울러서 모두 검토하고 판결하여 보고해 오라. 그리고 김양묵의 경우는 보석[保放]한 자에 해당하니 진실로 제대로 보수인[保人]을 별도로 독촉했다면 불러 대령하는 것이 어찌 어렵겠느냐? 제멋대로 보석한 그때의 충주 군수 장준원(張駿遠)은 바야흐로 내부(內部)에 조회하여 징계를 시행하겠다. 충분히 유념하여 다시 우물쭈물 얼버무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옳을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훈령 내용이 이같이 정중하니 일처리 원칙상 갈수록 더욱 두렵습니다. 그런데 김현국이 처음에 사실을 털어놓은[納款] 것과 나중에 진술을 바꾼 것은 정말로 단서를 캐볼만 합니다. 그러므로 갖가지로 방문(訪問)하고 지극히 정밀하게 심리하여 사안의 정황을 분명히 파헤쳐서{明劈} 다시 남은 의혹은 없습니다. 여러 백성들이 김현국 집에 모였으므로 통문(通文)을 김현국 집에서 발송하였다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을 털어놓았다.”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광산을 금지하는 규정[條規]은 전해온 햇수가 오래되었으니 오늘【714가】‘원래 모의했다.’라는 것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고, 7개면의 집강이 예전 규정에 따라서 일제히 모였으니 그때에{臨時} ‘주도적으로 모의했다.’라는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죄를 정하는 처지상 어찌 정황을 고려한{原情} 논의가 없었겠습니까? 집강과 백성이 원통함을 풀어서 구해달라는 하소연했는데 어찌 이에 근거로 법률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겠습니까? 이어져 내려온{由來} 면의 규정[面規]을 가지고 여러 차례 하소연한 예전 문서를 보면 정말로 원래 모의하지 않았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근거이니 자연 증명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옥사의 경우 정범을 확정한 후인데도 원래 모의한 자취에 대해서는 결론지어진{歸宿} 것이 없기 때문에 두세 차례 분명히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받들어 시행하는 일처리 원칙을 가지고 섣불리‘정도를 지나쳤다.[過情]’라는 죄로 결단하게 되면 담당자가 원통해하며 불복할 뿐만 아닙니다. 이는 정말로 ‘오로지 가볍게 처벌한다.[惟輕]’라는 가르침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법을 처리[司法]하는 자도 또한 원통하다고 판명할 수도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심리하고 너그럽게 결정[疏決]하는 절차[政]상 또한 인용할 만한 규정이 많습니다. 본 판사의 어리석은 견해로 김현국을‘나머지 사람[餘人]’이라는 율문에 두는 것을 제외하고는 끝내‘원래 모의했다.’라는 율문으로 검토해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에 아뢴 대로 다시 처분을 기다립니다. 박대구, 김양묵은 연이어 지시하여 기찰하고 염탐하여 기어이 붙잡게 하였습니다. 이에 질품하니【714나】 조사{査照}하여 김현국에 대해 검토하고 판결하는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헤아려 처분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 10년(1906) 2월 2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신태희(申泰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장전과 속전의 현황에 대해 성진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14다】
보고서(報告書) 제6호
본 성진항 재판소(城津港裁判所) 관할 1월 달 장전(臟錢)과 속전(贖錢)은 현재 액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5일
성진항 재판소 판사(城津港裁判所判事) 이원영(李元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징역 죄인 길군치의 징역 기한 만료 석방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15가】
보고(報告) 제10호
본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길군치(吉軍治)의 경우, 사기쳐서 재물을 얻은 죄[詐欺取財罪]로 지난해 2월 23일에 징역 1년으로 선고하여 처리 판결하였고, 같은 달인 2월 26일에 징역을 시작하여 지금 이미 기한이 만료되었으므로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27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재익(李載益)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15다】
보고(報告) 제11호
본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에 미결수 명단[未決囚案]은 없고, 기결 시수[已決時囚]는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28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재익(李載益)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716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방팔십(方八十), 절도(竊盜), 징역 2년, 광무 9년(1905) 1월 17일, (공란), 11개월 17일
·김학수(金鶴守), 절도(竊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8일, (공란), 1년 5개월 18일
·이덕여(李德汝), 절도(竊盜),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2월 6일, (공란), 11개월 6일
● 영천군의 도적 유세익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716다】
제19호 질품서(質稟書)
본 경상북도(慶尙北道) 관할 영천군(永川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유세익(兪世益), 송복이(宋福伊), 이암우(李巖右)와 청도군(淸道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홍성식(洪成植)과 대구 진위대(大邱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병학(金柄學), 이봉준(李奉俊) 등을 모두 본 경상북도 재판소에(慶尙北道裁判所)에서 엄히 조사하고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놈들은 도적질한 정황에 대해 각각 진술에서 남김없이 자복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도적놈 유세익, 송복이, 이암우, 홍성식, 김병학, 이봉준 등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패거리를 불러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財産을劫取ㅎㄹ計로徒黨을嘯聚ㅎ야兵仗을持ㅎ고閭巷或市井에攔入ㅎㄴ者난首從을不分고絞에處ㅎㅁ]’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율문이 인명사안[命案]에 해당되어 함부로 결단하기 어려워 해당 진술서[供案]를【716라】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결정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27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2월 20일 본 경무서에 수감 중인 영천군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유세익, 송복이, 이암우와 청도군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홍성식과 대구 진위대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병학, 이봉준 등에게 진술 받은 진술 내용의 진술서[光武十年二月二十日本署在囚永川郡押來賊漢兪世益宋福伊李巖右淸道郡押來賊漢洪成植大邱鎭衛隊押來賊漢金柄學李奉俊等取招招辭供案]【717가】
광무 10년(1906) 2월 20일 본 경무서에 수감 중인 영천군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유세익, 송복이, 이암우와 청도군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홍성식과 대구 진위대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병학, 이봉준 등에게 진술 받은 진술 내용의 진술서[光武十年二月二十日本署在囚永川郡押來賊漢兪世益宋福伊李巖右淸道郡押來賊漢洪成植大邱鎭衛隊押來賊漢金柄學李奉俊等取招招辭供案]【717다】
도적놈 유세익(兪世益), 나이 23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동래(東萊) 사람입니다. 그런데 음력 작년 12월 12일에 울산(蔚山) 염전(鹽田)에 갔다가 도적놈인 이름을 모르는 박가(朴哥), 김가(金哥) 등 6명을 마주쳐서 박가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조총(鳥銃) 1자루를 지니고 언양(彦陽) 지경리(地境里)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함께 가서 돈 4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같은 12월에 또 경주(慶州) 산내(山內)의 이가(李哥) 집에 가서 밥주인[烟主]으로 정하고서 같은 패거리 박가, 김가 등 6명 및 성명을 모르는 놈 2명 등 총 8명과 더불어 조총 3자루, 환도(環刀) 1자루를 지니고 경주 산내 하동(下洞)의 사람 집에 가서 돈 5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또 해당 경주군 산내 상동(上洞)에서 돈 3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올해 1월 11일에 같은 패거리 8명 및 도적놈 송복이(宋福伊)와 더불어 영천(永川) 창수(蒼水) 오종동(五宗洞)의 조 참봉(曺參奉) 집에 가서 돈 20냥을 빼앗아 돌아오는 길에 같은 1월 12일에 송복이와【717라】함께 영천군 포군(砲軍)에게 붙잡혔습니다. 행낭 속에 지녔던 조총 3자루는 해당 영천군에 바쳤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도적놈 송복이(宋福伊), 나이 25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안동(安東) 사람입니다. 그런데 음력 작년 12월에 울산(蔚山) 송현(松峴) 등지에 갔다가 도적놈 윤재근(尹在根), 김돌이(金乭伊) 등 8명을 마주쳐서 그대로 윤재근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조총(鳥銃) 3자루, 식칼 1자루를 지니고 경주(慶州) 산내(山內)의 솥가게[鼎店]인 주 참봉(朱參奉) 집에 같이 가서 돈 8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같은 12월에 같은 패거리 8명과 더불어 경주 산내 굴미동(屈未洞)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李哥) 집에 가서 새해를 보냈습니다.{過歲} 그 후 음력 올해 1월 11일에 영천(永川) 영지사(靈芝寺)에 가서 3일을 머문 후 그대로 8명 및 도적놈 유세익(兪世益)과 더불어 영천 창수(蒼水) 오종동(五宗洞)의 조 참봉(曺參奉) 집에 가서 돈 20냥을 빼앗아 돌아오는 길에 영천군 포군(砲軍)에게 붙잡힌 사항은 유세익이 진술한 것과 똑같습니다. 행낭 속 조총 3자루는 본 영천군에 바쳤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도적놈 이암우(李巖右), 나이 23세【718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울산(蔚山) 사람입니다. 그런데 음력 갑진년(1904) 6월 어느 날에 밀양(密陽) 작원(鵲院)에 갔다가 도적놈 박춘길(朴春吉), 이대복(李大福), 소봉출(■奉出), 최계봉(崔季奉) 등 네 놈을 마주쳐서 박춘길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조총(鳥銃) 1자루를 지니고 양산(梁山) 술리암의[述里巖] 주막 주인의 집에 가서 돈 50냥, 남자 겨울 옷인 위아래 옷 1건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6월에 같은 패거리 네 놈과 더불어 언양(彦陽) 석남사(石南寺)에 가서 머물러 묵었습니다. 그 후 언양 궁근정동(궁근亭洞)의 정(鄭) 부잣집에 가서 돈 7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음력 작년 12월 23일에 또 같은 패거리 4명과 더불어 울산 약수동(藥水洞)의 이름을 모르는 박가(朴哥) 집에 가서 사사로이 만든 총[私砲] 2자루를 빼앗았습니다. 같은 12월 28일에 경주(慶州) 산내동(山內洞)의 손 동수(孫洞首) 집에 가서 돈 20냥을 빼앗았고, 같은 날에 그대로 위 경주군 정자동(亭子洞)의 손 동수(孫洞首) 집에 가서 돈 80냥을 빼앗았습니다. 올해 1월 2일에 또 위 항의 같은 패거리 4명과 경주 굴미동(屈未洞)의 이(李) 부잣집에 가서 돈 3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1월 5일에 청도(淸道) 박을리(朴乙里)의 안(安) 부잣집에 가서 돈 50냥을 빼앗고, 같은 청도군 신기(新基)의 정 주사(鄭主事) 집에서【718나】사사로이 만든 총[私砲] 1자루를 빼앗아 청도 구릉동(九陵洞)의 박 동수(朴洞首) 집에 가서 머물러 묵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월 18일에 영천군(永川郡) 포군(砲軍)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도적놈 홍성식(洪成植), 나이 47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청도(淸道) 사람입니다. 그런데 음력 작년 1월 15일에 자인(慈仁) 남곡(藍谷)에 갔다가 도적놈 최두문(崔斗文), 최위경(崔渭景), 이름을 모르는 김가(金哥) 등 5명을 마주쳐서 최두문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조총(鳥銃) 2자루, 환도(環刀) 1자루를 지니고 경주(慶州) 심천(深川)의 배(裴) 부잣집에 가서 돈 70냥, 흰종이[白紙] 7축(軸)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같은 1월에 또 같은 패거리 5명과 더불어 자인 속초동(束草洞)의 박(朴) 부잣집에 가서 돈 18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같은 해 2월 20일에 또 5명과 더불어 자인 고방곡(古坊谷)의 강가(姜哥) 집에 가서 돈 9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또 3월 10일에 같은 패거리 5명과 더불어 밀양(密陽) 박을리(朴乙里)의 안(安) 부잣집에 가서 돈 18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같은 해 10월 6일에 청도군 순교(巡校)에게 붙잡혔는데 청도군 감옥에 처리가 지체되어 수감되었다가 결국 압송되어 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도적놈 김병학(金柄學), 나이 37세【718다】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경주(慶州) 사람입니다. 그런데 음력 갑진년(1904) 12월 5일에 경주 내일동(內一洞)에 갔다가 도적놈 이영구(李永口), 김영구(金榮求) 등 6명을 마주쳐서 이영구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조총(鳥銃) 2자루, 환도(環刀) 1자루를 지니고 경주 심천(深川) 배치오(裴致五) 집에 가서 돈 5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12월 25일에 경주 대현동(大峴洞)의 동네 사람 집에 가서 돈 3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같은 12월 26일에 또 6명과 더불어 경주 태종(太宗)의 이화일(李化日) 집에 가서 돈 5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12월 28일에 경주 소야동(召野洞)의 백선필(白善必) 집에 가서 돈 3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12월 29일에 그대로 같은 패거리 중 이영구 등 5명과 더불어 울산 사일동(士日洞)의 서(徐) 부잣집에 가서 돈 100냥, 은반지[銀環] 2쌍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올해 1월 5일에 해당 부대의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도적놈 이봉준(李奉俊), 나이 34세【718라】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영천(永川) 사람인데 경주군(慶州郡)에서 머물러 지냈습니다. 음력 작년 11월 4일에 경주 안간시장[安磵市]에 갔다가 도적놈 이침동(李枕東) 등 11명을 마주쳤습니다. 그랬더니 위 이침동이 칼로 위협하면서 ‘패거리에 들어오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패거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저는 나무 몽둥이 1개를 지니고 경주 여수동(如水洞)의 상주[喪制] 권씨[權] 집에 함께 가서 보리[牟] 3말[斗], 벼[正租] 3말, 여자 무명 윗옷 1건, 남자 당목 두루마기[唐木周衣] 1건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같은 11월 5일에 또 이침동 등 5명과 더불어 경주 옥산동(玉山洞)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李哥) 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해 12월 29일에 소금장사하려고 혼자 경주 안간시장에 갔다가 또 성명을 모르는 도적놈 17명을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총과 칼을 지니고 저에게 위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들이 전날에 빼앗은 장물 1짐을 떠메고 따라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야기 대로 품삯[雇價]을 5냥 5전으로 정하고 물건을 지고 따라가 경주 육동(六洞)의 주점에 도착하여 쉬었습니다. 그 즈음에 해당 동네 백성이 들고 일어나{煽動} 위 항의 도적놈들은 모두 도망쳤는데 저는 결국 해당 부대의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태천군 김진행 옥사의 정범 최봉준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719다】
질품서(質稟書) 제13호
관할 태천군(泰川郡) 서읍내면(西邑內面) 관풍리(官豊里)의 사망자 김진행(金珎行) 옥사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차례로 접수해 살펴보았습니다. 시신의 왼쪽 겨드랑이 살이 찢어진 것은 검험 증상[檢症]에 확실하고 흉악한 범인이 나무로 엉뚱하게 때렸다는 것은 진술에서 자복하였으니 옥사의 정황은 여기에 이르러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체는 즉시 내다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최봉준(崔奉俊)은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로 압송해다가 두 검안으로 말미암아 심리하였습니다.
음력 을사년(1905) 11월 8일에 해당 범인은 계모[後母]의 초상을 당하여 11일에 초상을 치루려고{行喪} 약속한 하루 전날에 상여를 멜 일꾼을 접대할 떡을 이웃에 사는 김진행을 시켜 일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범인의 아내가 찬밥을 가지고 일을 보는 사람을 대접하겠다는 뜻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범인은 새로 밥 짓지 않은 것을 꾸짖다가 아내가 화를 내며 이야기하는{慍言} 것에 분노하여 곁에 있던 오리판 나무[五里板木]로 아내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떡을 만들던 김진행이【719라】잘못 얻어맞아 12일 초저녁에{初昏} 이르러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해당 범인이 진술한 자복과 증인의 진술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해당 범인 최봉준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2조 3항의‘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해 곁에 있는 사람을 엉뚱하게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본 장 제3절의 <투구살인율>에 따라 처리한다.[鬪敺ㅎ다가因ㅎ야傍人을橫死에致ㅎㄴ者ㄴㄴ本章第三節鬪敺殺人律에依ㅎ야處ㅎㅁ이라]와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해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이다.[鬪敺을因ㅎ야人을殺ㅎㄴ者ㄴㄴ絞에處ㅎㅁ이라]’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해당 범인이 당초 나무를 내던진 것은 아내가 화낸 것에 분노한 것이고, 사망자가 엉뚱하게 얻어 맞은 것은 정말로 공교로운{巧湊}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해서 지난달 28일에 선고하였는데 상소기간이 지났기에 지령을 기다려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내 임 조이(林召史)의 경우 시골 지역의 거스르는 버릇으로{賊習} 남편의 이야기에 공손하지 않았다가 일을 맡아 처리하는[幹事] 사람이 다른 사람 대신 죽게 되었으니【720가】 옥사의 변고에 이르게 된 것은 그녀가 아니면 그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해당 여인은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8조의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경우[應爲치못ㅎㄹ事을爲ㅎㄴ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40대로 처리 판결하여 심문대상자[應問各人]와 아울러 모두 석방하였습니다. 해당 초검안, 복검안 각 1건을 함께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指令)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22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원경소의 다른 사람에게 전할 봉투속 돈을 훔친 박승오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20다】
제11호 보고(報告)
본 황해도 관찰부(黃海道觀察府) 총순(總巡) 홍창섭(洪昌燮)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방금 읍내[府下]에 사는 최병호(崔炳浩)의 하소연[白活]을 접수하였는데 내용에,
‘제 조카 최원근(崔元根)이 동문(東門) 밖의 원경소(元景召)의 가게[廛房]에서 심부름꾼[使喚]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5일에 해당 주인이 종이돈[紙貨] 90원(元)을 싸서 봉하고 겉봉 위에 『지화구십원(紙貨九十元)[종이돈 90원]』 다섯 글자를 써서 주며 말하기를,
『이것은 인천항(仁川港) 김택홍(金宅弘)에게 보내는 것이니 너는 용당포(龍塘浦)의 화륜선[輪船] 주인인 일본인 노무라(野村) 집에 가서 확실히 전한{信傳} 후에 배표[船標]를 받아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무라집에 가서 서사(書寫) 박승오(朴勝午)에게 맡겨둔 후 배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노무라가 제 조카를 일본 순사 주재소(日本巡査駐在所)에 붙잡아가서 수없이 닦달하며 말하기를,
『너의 종이돈 봉투를 김택홍집에 전했다. 그랬더니 김택홍이 봉투를 뜯어{折封} 보고 「이는 종이돈이 아니고 바로 빈 담뱃갑 2개이다」라고 지금 회답으로 기별이 있었다. 따라서 분명 네가 간사함을 부린 것이다.』라고 하며 강제로 진술[供招]을 받았으니, 상세히 조사하여 바르게 결론지어【720라】엉뚱하게 못살게 구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경소를 불러다가 여러 차례 자세히 조사해보니, 원가(元哥)가 싸서 보낸 것과 최가(崔哥)가 맡겨둔 것은 분명하고 의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고 받을 때에 액수를 대조하지{照數} 않을 리가 없기에 박승오를 불러다가 갖가지로 철저히 조사하고 글을 써보게 했더니 겉봉 위에 쓴 『지화구십원(紙貨九十元)[종이돈 90원]』 다섯 글자는 분명 박가 놈의 필체였습니다. 다시 엄히 신문하자 비로소 자복하며{納服} 말하기를,
‘저는 타향살이하는 몰락한 신세인데{冷蹤} 형편이 본래 가난하여 일본인 집에서 머슴살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적은 봉급[薄俸]으로는 입에 풀칠한할 대책이 없어 감히 불량한 마음을 내어 종이돈을 훔치고 빈 담뱃갑 2개로 대신 종이돈 봉투를 만들고 겉봉위에 고쳐써서 올려보냈습니다. 지금 이미 탄로났으니 드릴만한 말이 없습니다. 종이돈의 경우 아직까지 저의 집 궤짝 속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순검(巡檢)을 파견하여 액수대로 뒤져와서 원경소에게 내주었습니다. 박승오의 경우 별도로 엄히 수감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몰락한 신세인데 외국인에게 고용되었으면 삼가고 신중히 부리는 것이 바로 그의 【721가】책임입니다. 그런데도 성품이 본래 불량하여 종이돈을 훔치고 대신 봉투를 만들어 싸고 고쳐써서 올려보냈습니다. 그랬다가 진상[現贓]이 이미 드러났으니 해당 율문에서 어찌 벗어나겠습니까? 해당 범인 박승오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0조 준절도율(准竊盜律)의‘관아나 개인을 사기쳐 재물을 얻은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 절도율에 준한다. 제595조 절도율 제7항의 400냥 이상 500냥 미만 인 경우[官私詐欺ㅎ야財를取ㅎㄴ者計贓ㅎ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第七項四百兩以上五百兩未滿]’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년 6개월로 처리 판결하고 이미 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술서[供案] 1건과 형명부(刑名簿) 1통을 아울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10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해주 군수(海州郡守) 이창익(李昌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1월 8일 박승오의 진술서[光武十年一月八日朴勝午供案]【721다】
광무 10년(1906) 1월 8일 읍내 박승오의 진술서[光武十年一月八日府下朴勝午供案]【722가】
심문 : 너는 최원근(崔元根)이 맡겨둔 종이돈 90원을 훔쳐먹고 감히 재앙을 떠넘기는 계책을 내어 빈 담뱃갑 2개를 대신 싸서 최원근에게 허물을 떠넘겨서 때리고 위협했다. 이는 마음먹은[宅心] 것이 불량하다. 계획을 꾸며 흉악하게 속인 것은 더욱 교활하고 악독하기 그지없다. 어느 날짜에 어떻게 훔쳐냈는지 정황에 대해 감히 잡아떼지 말고 사실대로 진술을 바칠 일이다.
진술 : 저는 본래 타향살이하는 몰락한 신세인데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니다가 여기에 도착하여 일본인 노무라(野村) 집에 고용되었는데, 적은 봉급[薄俸]으로 입에 풀칠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불량한 계책을 내서 지난달 25일에 읍내 최원근이 인천항(仁川港) 김택홍(金澤弘)7)에게 전해 줄 종이돈 90원을 맡길 때 해당 돈을 훔쳐내고 【722나】빈 담뱃갑 2개를 대신 싸서 올려 보냈습니다. 그랬다가 간사한 상황이 탄로났으니 저지른 짓을 스스로 돌아보면 어찌 해당 율문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722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해주군(海州郡) 용당포(龍塘浦) 거주, 상인[商民], 성명 박승오(朴勝午), 나이 34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남의 종이돈을 속여서 얻은 죄[欺取人紙貨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0조 준절도율(准竊盜律)의‘관아나 개인을 사기쳐 재물을 얻은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 절도율에 준한다. 제595조 절도율 제7항의 400냥 이상 500냥 미만 인 경우[官私詐欺ㅎ야財를取ㅎㄴ者計贓ㅎ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第七項四百兩以上五百兩未滿]’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8월 9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9일
·비고[事故] : 원경소(元景召)의 종이돈을 속여서 얻음
● 수감 중인 도적 최두문의 사망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23가】
제20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최두문(崔斗文)은 이전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본 경상북도 관찰부(慶尙北道觀察府) 총순(總巡) 박연규(朴淵奎)의 검험 보고를 접수했는데 내용의 대략에,
“본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도적놈 최두문은 이번 달 26일 진시(辰時)쯤에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검험했더니 실제 사망 원인[實因]은 병으로 사망한 것이 이미 확실하고 의혹이 없었습니다. ……”
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하였습니다. 검안(檢案)을 죽 살펴보고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을 참조했더니 해당 도적이‘병으로 사망했다.[病死]’라는 것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무서에 지령 지시하여 시체는 즉시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해당 검안을 이에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723나】
광무 10년(1906) 2월 28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2월 27일 경무서 감옥에서 사망한 도적놈 최두문 시신의 검안[光武十年二月二十七日警務署監獄致死賊漢崔斗文屍身檢案]【723다】
제89호 보고(報告)【724가】
광무 9년(1905) 12월 1일 청도군(淸道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최두문(崔斗文), 나이 49세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그대로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이번 달 26일 사시(巳時)쯤에 압뢰(押牢), 사동(使僮), 감옥 순검(監獄巡檢) 등이 들어와 아뢴 내용에,
“수감 중인 도적놈 최두문이 오늘 진시(辰時)쯤에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순(總巡)인 제가 영리한 순검 몇 사람을 데리고 즉시 시체가 놓여 있는 곳으로 가서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에게서 먼저 진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압뢰(押牢) 김상곤(金相坤) 나이 42세; 사동(使僮) 정억이(鄭億伊) 나이 47세; 감옥 순검(監獄巡檢) 이종구(李鍾九) 나이 27세
각각 아룁니다{白等}. 호패(號牌)를 바칩니다.
심문하기를,
“이번에 사망한 도적놈 최두문을 너희들이 이미 감독하고 지켰으니[監守] 병든 일과 사망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 상세히 알 것이다.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모두 감옥의 당번으로 감독하고 지키는 사항을 신중히 살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 수감 중이던 도적놈 최두문이 이번 달 20일쯤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724나】그러므로 감독하고 지키는[監守] 도리상 집행하기 전에 지레 죽어버릴까 염려되어 약물을 써 보았으나 효과가 조금도 없었고 오늘 진시(辰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수감된 징역 죄인 김갑수(金甲洙) 나이 28세; 최봉학(崔鳳鶴) 나이 33세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희들은 사망한 도적놈 최두문과 더불어 한 감옥에 함께 있었으니, 병든 경위와 사망한 근본 이유를 마땅히 상세히 알 것이다. 꺼리지 말고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최두문과 더불어 여러 달 함께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최두문이 이번 달 20일쯤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그 즈음에 간수들이 그 증세를 보고 치료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시(辰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오시(午時) 쯤에 총순인 제가 검험 참여 대상자[參檢各人]를 거느리고 여러 사람을 상대로 검험했습니다. 위 사망한 도적놈 최두문의 시신을 빛이 비치는 밝은 곳에 내다 놓고, 규정[法]대로 깨끗이 씻고 몸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검험했습니다. 나이는 48, 49세 가량의 남자로【724다】키는 5자[尺] 3치[寸]이고 보통 체격[中人]이었습니다.
앞면[仰面]의 경우, 정수리[頂心], 숫구멍[■門]에서 콧구멍[鼻竅], 인중(人中)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입은 다물어 있는데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래턱[頷頦], 목구멍[咽喉]에서 양쪽 옆구리[脇], 배꼽[臍肚], 양쪽 사타구니[胯], 음경[莖物], 음낭[腎囊]까지는 온전했으며, 양쪽 넓적다리[腿], 양쪽 무릎[膝]에서 열 발가락[趾]까지는 온전했습니다.
뒷면[合面]의 경우, 뒤통수[腦後], 목덜미[髮際]에서 양쪽 어깻죽지[臂膊]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양쪽 팔꿈치[肐肘]에는 주리를 튼 흔적이 있었습니다. 등[脊背]에서 허리[腰眼], 양쪽 엉덩이[臀]까지는 온전했습니다. 항문[穀道]은 온전했고,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뒷면의 여러 부위들은 모두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것이 확실[的實]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사망한 도적놈 최두문의 시신은 규정대로 검험한 후에 그대로 이전에 있던 곳에 두고, 압뢰 등에게 각별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상은 각 사람들의 진술 내용[供辭]입니다. 위 사망한 도적놈 최두문의 시신을 검험한 것을 보니, 온 몸 위 아래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바로 한결같이 깨끗한 시신이므로 애당초 이의를 제기할 만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안[口吻]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은 다물어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양손은 살짝 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인병치사조(因病致死條)>의 조문[法文]에 마디마디 딱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724라】`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고 기록{懸錄}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27일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박연규(朴淵奎)
관찰사(觀察使) 각하(閣下)
● 형명부 집행 경과 날짜난의 수정 사항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25가】
보고(報告) 제7호
현재 받든 제5호 훈령(訓令) 내용에,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6조, 제57조에 집행(執行)과 형벌집행[執刑]상 각각 민사・형사사건의 구별이 있다. 그런데 형명부(刑名簿)의‘집행 경과 날짜’난에 ‘행(行)’자는‘형(刑)’자로 수정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후로는 형명부에 행(行)’자는‘형(刑)’자로 수정하여 작성해 올릴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28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김교헌(金敎獻)【725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인천항 신상회사에서 소란을 일으킨 노동권업사 간사 박경식 등의 처리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25다】
보고서(報告書) 제7호
본 인천항(仁川港) 신상회사(紳商會社)에서 소란을 일으킨 노동권업사(勞働勸業社)에서 일을 보는 사람{看事人} 박경식(朴京植)과 이운선(李云善)에게 율문을 적용하는 한 가지 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분명히 보고한 문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9호가 도착하여 받들어 보니 내용에,
“이태원(李台元) 등이 외국인을 사주하여 이렇게 소란꺼리에 이르게 되었으니 만약에 도망쳐서 놓친 것이 아니라면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우리나라 사람을 해쳤다.[阿附外國人ㅎ야侵害本國人]’라는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때 범인 이가(李哥)에게 아부하여 행패부리는 것을 도운[幇助] 경우, ‘따랐다.[隨從]’라는 조목으로 결론지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르기를, ‘원 율문에는 달리 감등할 만한 규정[條例]이 없다.’라고 했고, 타당하지 않은‘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갔다.[擅入人家]’라는 율문을 억지로 인용하여 두루뭉술[囫圇]하게 보고해 왔다. 그러니 법률[律例]에 어둡기가 이처럼 심한 경우가 없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법률[律例]이 같지 않으니, 소란을 일으킨 일본인들을 처리하는 법의 경중은 이태원의 죄안(罪案)에서 더하고 뺄 것이 없으니 굳이 인용해 따를 필요는 없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79조에 이르기를,‘범죄를 같이 저질렀을 때 【725라】 처음 모의한 자와 지휘한 자와 손을 댄 자가 있으면, 처음 모의한 자를 수범으로 따진다.[罪를共犯時에造意者와指揮者와下手者이有면造意者를首犯으로論]’라고 했으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80조에 이르기를,‘범죄를 같이 저질렀을 때 지휘한 자와 손을 댄 자가 있으면 지휘한 자를 수범으로 따진다.[罪를共犯時에指揮者와下手者이有하면指揮者를首犯으로論]’라고 했으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82조에 이르기를,‘범죄의 정황을 알면서도 수범을 도운 경우 종범으로 따진다.[犯罪情을知고首犯을幫助者를從犯으로論]’라고 했으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5조에 이르기를,‘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從犯은首犯에律에一等을減]’라고 했으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25조에 이르기를, ‘죄인을 처리 결단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가볍게 할 만한 경우, 한 등급 또는 두 등급을 감등한다.[罪人을處斷時에其情狀을酌量야可히輕者一等或二等을減]’라고 하였다. 따라서 수범과 종범을 구별하는 것과 감등하는 규정에는 확실히{鑿鑿} 근거할 만한 분명한 율문이 있다. 그런데도 애당초 자세히 살피지 않고 죄인에 대해 율문을 검토하고 죄를 결정하는데 흐리멍덩하게{矇曨} 인용했으니{比附} 진실로 매우 한탄스럽다.
김준문(金俊文) 등에 대해 이야기하더라도 이태원 등이 모의를 지어내고 계획을 세운 일임을 알면서도 무리들을 따라다니며 조장했다.[助瀾] 정황을 살펴보면 더러 용서할 만하나 죄를 따지는 데에는 차이가 없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지은 죄는 같은데 처벌은 달랐으니, 【726가】또한 법을 다루는 본래의 의도가 아니다.
이운선의 형명부(刑名簿)를 도로 내려 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들에게 각각 해당하는 율문을 검토하여 선고한 뒤에 상소 기한이 지나기를 기다려서, 만약 불복하는 자가 없다면 해당 선고서(宣告書)를 첨부해 보고해 오고 형명부를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내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해 보니 거행하는 도리상 율문을 다루는데 어두워{懜昧} 이렇게 번거롭게 했으니{煩瀆} 두렵고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사안에서 도망 중인 정응설(鄭應卨)과 이태원의 경우, ‘외국인에게 아부해 우리나라 사람을 해쳤다.[阿附外國人야侵害本國人]’라는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해당 박경식과 이운선 두 범인의 경우, ‘종범이다.[從犯]’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7년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박경식의 경우, 몹쓸 병이 있는데 아직 완쾌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운선의 경우, 굼뜨고 어리석으며{蠢愚} 지각이 없어서 무리를 따르며 조장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미 정황과 이치상 심하게 해친 것은 아니니, 정황을 살펴보니 더러 용서할 만한 합니다. 따라서 이 두 범인의 경우, 특별히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5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김준문 이하 4명 등의 경우,【726나】 각각 불응위율(不應爲律)을 적용하여 태(笞) 40대를 때리고 석방한 지가 이미 한 달이 지났습니다. 또한 각자가 모두 노동으로 생업을 삼아서 본래 일정한 거처가 없는데 영영 자취[形影]를 감추었으니, 조사해도 다시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조사하여 붙잡기를 기다려 처리할{處辦}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선 박경식과 이운선 두 범인의 경우, 각각 징역 5년을 적용하여 선고하고 집행했습니다. 그 후 상소 기간이 지났기에, 해당 2명의 형명부를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25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도적 김일선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726다】
제31호 질품서(質稟書)
본 경기 관찰부(京畿觀察府) 순검(巡檢)이 붙잡은 도적놈 김일선(金日先)이 도적질한 정황에 대해 차례로 샅샅이 심문하였더니{盤問} 4명이 패거리지어 글을 던져넣어 재물을 뜯어내고 남의 무덤을 파내기에 이른 것에 대해 마디마디 자복했습니다. 해당 범인 김일선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무덤을 파낸 경우[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墳塚을發掘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번 2월 23일에 선고하였는데 상소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해당 진술서[供案]를 첨부하여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28일
경기 재판소 판사 서리(京畿裁判所判事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2월 일 도적놈 김일선의 진술서[光武十年二月日賊漢金日先供案]【727가】
심문 : 성명은 누구이고 사는 곳은 어디이며 생업으로 무슨 일을 하며 나이는 지금 얼마이냐?
진술 : 성명은 김일선입니다. 수원군(水原郡) 태촌(台村) 능동(陵洞)에 사는데 농사로 생업을 삼았으며 나이는 지금 49세입니다.
심문 : 무엇 때문에 붙잡혔느냐?
진술 : 어리석은 탓에 감히 불량한 마음을 품고 지난해 7월쯤 같은 마을에 사는 김성운(金性云), 김선우(金善友) 및 지나가던 대장장이[冶匠]인데 이름을 모르는 윤가(尹哥)와 더불어 도적질을 같이 모의하여 반월리(半月里)의 박도흥(朴道興)에게 글을 던져넣어 공갈 협박해서 당오전[當錢] 10,000냥을 작오산(作烏山)으로 지니고 오게 했더니 결국 지니고 오지 않아 뜯어먹지 못했습니다. 지닌 물건은 각각 나무 방망이[木椎]를 지녔습니다. 또 같은 7월쯤에 동진리(東眞里)에 사는 장의여(張儀汝) 집에 글을 던져넣어 공갈 협박해서 당오전 5,000냥을 동악산(東岳山)으로 지니고 오게 했는데 결국 주는 것이 없기에 내버려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10월쯤에 진곡(眞谷)에 사는 윤영오(尹永五) 집에【727나】글을 던져넣어 공갈 협박해서 당오전 2,000냥을 산제봉(山齊峰)으로 지니고 오게 했더니 돈 200냥을 지니고 왔으므로 네 사람이 나눠 먹었습니다. 같은 10월쯤에 수원군(水原郡) 읍내에 사는 나 오위장(羅五衛將) 집에 ‘무덤을 파내겠다.’라는 등의 이야기로 글을 던져넣어 당오전 90,000냥을 마치현(馬峙峴)으로 지니고 오게 했더니 당오전 200냥을 지니고 왔으므로 네 사람이 나눠먹었습니다. 같은 10월쯤에 또 ‘무덤을 파내겠다.’라는 등의 이야기로 방죽리(防竹里)에 사는 임선여(林善汝) 집에 글을 던져넣어서 당오전 20,000냥을 동악산으로 지니고 오게 했더니 결국 주는 것이 없었으므로 임가(林哥)의 어머니 무덤을 파냈더니 당오전 1,000냥을 지니고 왔으므로 네 사람이 나눠먹었습니다. 같은 해 12월쯤에 진동(眞洞)에 사는 조석보(趙石甫) 집에 가서 당오전 300냥을 강제로 뜯어내려했더니‘지니고 있는 것은 단지 50냥뿐이다.’라고 하면서 내주었으므로 네 사람이 나눠먹었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말씀 드릴만한 것이 없는 일입니다.
심문 : 글을 던져넣어 공갈 협박한 이야기에 대해 하나하나 진술을 바쳐라. 그리고 같은 패거리는 지금 어느 곳에 있느냐?【727다】
진술 : 본래 무식한 탓에 던져 넣은 글 중에 공갈 협박한 이야기는 제대로 상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던져 넣은 글은 같은 패거리 중 김성운(金性云)이 글을 쓴 것입니다. 같은 패거리는 제가 붙잡힌 후 대부분 도망쳐서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처리만 기다리는 일입니다.
● 유배 죄인 강성형 등의 사면 석방 처리에 대해 지도군에서 보고하다【728가】
보고서(報告書) 제1호
현재 법부(法部) 제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현재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27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이번 달 18일에 황제의 조칙[詔]에 이르기를,
『전라남도(全羅南道) 완도군(莞島郡) 신지도(薪智島)의 유배 종신 죄인 김재풍(金在豊)・이충구(李忠求)・이용한(李龍漢), 지도군(智島郡) 지도(智島)의 유배 종신 죄인 강성형(姜盛馨)・민용훈(閔用勳), 흑산도(黑山島)의 유배 종신 죄인 이조현(李祖鉉)・유배 15년 죄인 장윤상(張允相), 임자도(荏子島)의 유배 종신 죄인 이종림(李鍾林)・유배 10년 죄인 김사찬(金思燦), 진도군(珍島郡) 금갑도(金甲島)의 유배 종신 죄인 최영화(崔榮華)・강인필(姜仁必)・이승린(李承麟)・홍병진(洪秉晋), 황해도(黃海道) 황주군(黃州郡) 철도(鐵島)의 유배 종신 죄인 김현귀(金顯龜)・윤석천(尹錫天), 장연군(長淵郡) 백령도(白翎島)의 유배 10년 죄인 황학성(黃鶴性)・김성진(金聲振)・유배 3년 죄인 정근협(鄭根協)을 모두 석방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하니 잘 살펴{照亮}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따라서 삼가 이 황제의 조칙 내용을 받들어 살펴 시행하되, 도착하는 즉시 귀 지도군 지도의 유배 종신 죄인 강성형・민용훈, 흑산도의 유배 15년 죄인 장윤상・유배 종신 죄인 이조현, 임자도의 유배 종신 죄인 이종림・유배 10년 죄인 김사찬 등에게【728나】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 모두 석방하고 경위를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지도군 지도의 유배 종신 죄인 강성형・민용훈, 흑산도의 유배 15년 죄인 장윤상・유배 종신 죄인 이조현, 임자도의 유배 종신 죄인 이종림・유배 10년 죄인 김사찬 등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 모두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6일
전라남도(全羅南道) 지도 군수 서리[智島郡署理] 영광 군수(靈光郡守) 윤주영(尹胄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을 규정대로 보고하는 사안 및 장익진과 왕춘봉의 형명부를 올려 보낸다고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28다】
제32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10호 훈령(訓令) 내용에,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여러 죄수를 매월 말에 성책(成冊)을 작성하여 법부에 보고하는 규정[規]의 경우, 정식(定式)으로 확정된 지 유래가 오래되었다. 그런데 규정을 만든[成規] 원인을 살피지 않고 이미 있던 형식적인 규정[成例]으로 여긴다면 오해가 상당히 크다. 기결수[已決囚]의 형기 만료, 병으로 사망 또는 도망침, 기한만료 석방, 사면을 받든 감등과 석방이 매달 같지 않고, 미결수(未決囚)의 수감 날짜, 병으로 사망 또는 도망침, 관찰부에서 결단하지 않은 것과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경우도 때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드니 진실로 매월 말에 성책을 작성하여 보고하지 않으면 법부에서 어찌 제대로 판별해서 감독하고 지시하며, 또한 어떻게 죄수장부[囚簿]에 자세히 기록[注明]하겠느냐? 또 이후로는 매년 말에 각 재판소의 죄수 중 죄가 있어서 감안하여 처리할 자와 죄가 없어서 석방할 자와 수감 중인 미결인 자의 인원수를 하나하나 구별하여 통틀어 계산하여 조사하겠다. 따라서 귀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 관할 기결수와 미결수를 이전 양식대로 달마다 작성하여 보고하라. 그런데 미결수의 경우는 귀 경기 재판소에서【728라】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한 자를 제외하고 수감 중인 숱한 사람은 애당초 성책에 기록하지[載錄] 않으니 이것이 어찌 정해놓은 규정{定式} 본래 뜻이겠느냐? 죄의 경중과 심사 여부를 따지지 말고 형사상 수감된 자는 하나도 빠트리지 말고 모두 작성하여 보고하되, 사건(事件) 및 수감 날짜와 심리하지 않았거나 또는 1차 조사[初査]와 2차 조사[再査] 여부를 상세하게 자세히 기록하라. 이처럼 별도로 지시한 후에 또 혹시라도 이전대로 사실과 어긋나는 것을 이전대로 하다가 사실과 어긋나고{踏前爽實} 아뢴 것이[告擧] 적발되면 결단코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은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니 주의해서 거행하여 후회하지 않게 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경기 재판소의 기결 및 미결 시수 성책과 본 경기 재판소에서 처리 판결한 죄인 홍익진(洪益鎭), 왕춘봉(王春奉)의 형명부(刑名簿)를 모두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2일【729가】
경기 재판소 판사 서리(京畿裁判所判事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3월 일 경기 재판소 기결과 미결 시수성책[光武十年三月日京畿裁判所已決未決時囚成冊]【729다】
광무 10년(1906) 3월 일 경기 재판소 기결과 미결 시수성책[光武十年三月日京畿裁判所已決未決時囚成冊]【730가】
·현경서(玄京西), 간범(干犯),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9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김대원(金大元), 간범(干犯),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9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안춘발(安春發),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선고,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9월 26일 고쳐서 선고, 징역 종신
·이한성(李汗成),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선고,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9월 26일 고쳐서 선고, 징역 종신
·남고음(南古音),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선고,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9월 26일 고쳐서 선고, 징역 종신
·김영춘(金永春),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선고,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9월 26일 고쳐서 선고, 징역 종신
·이춘백(李春伯),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선고,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9월 26일 고쳐서 선고, 징역 종신
·한계삼(韓癸三),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9월 26일 고쳐서 선고, 징역 종신
·김인철(金仁哲), 절도(窃盜),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就役],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730나】
·김영록(金永祿), 절도(窃盜), 징역 2년, 광무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년 6개월
·김수봉(金守奉), 옥사의 피고[獄事被告],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10월 13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김경삼(金景三), 옥사(獄事),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2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장순복(張順卜), 과부를 겁주어 빼앗음[劫寡],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2월 18일 징역 시작, 광무 9년(1905) 10월 22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양선화(梁善化), 절도(窃盜),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3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문여(李文汝), 과부를 겁주어 빼앗음[劫寡],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5월 20일 징역 시작, 광무 9년(1905) 10월 22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2년
·이성학(李性學), 절도(窃盜),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고원필(高元必), 절도(窃盜),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기현(張基賢), 절도(窃盜),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6월 1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최성운(崔性云), 간범(干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730다】
·박원석(朴元石), 정범(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전순엽(全順燁), 절도(窃盜),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7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유경문(兪景文), 외국인을 끼고 끌어들여 돈과 재물을 뜯어냄[挾引外人討索錢財], 징역 5년, 광무 9년(1905) 7월 18일, (공란), (공란)
·정업동(鄭業同), 간범(干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30일, (공란), (공란)
·이원식(李元植), 비적무리[匪徒],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1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전재호(全在鎬), 비적무리[匪徒],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1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성관(李性寬), 비적무리[匪徒],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1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길이(金吉伊), 절도(竊盜), 징역 1년, 광무 9년(1905) 9월 1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옥서(李玉瑞), 정범(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창기(金昌基), 절도(竊盜), 징역 1년, 광무 9년(1905) 9월 3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730라】
·장봉습(張奉習), 강도질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함[强盜未得財],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2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허식(許植), 절도(竊盜), 징역 2년, 광무 9년(1905) 10월 24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갑이(李甲伊), 외국인 통역으로 백성의 재물을 뜯음[外人通辭討索民財],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1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용채(朴用采), 외국인 통역으로 백성의 재물을 뜯음[外人通辭討索民財], 징역 7년, 광무 9년(1905) 11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성보(李性甫), 정범(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4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순집(鄭順集),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홍익진(洪益鎭), 절도(竊盜),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1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도형(鄭道亨), 돈을 사사로이 주조함[私鑄],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1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명여(金明汝), 돈을 사사로이 주조함[私鑄],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1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운학(丁雲學), 절도(竊盜),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1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731가】
·왕춘봉(王春奉), 병든 소고기를 몰래 판매함[潛賣疹肉][각주]병든 소 고기 판 내용,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2월 1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법부에 보고하고 단단히 수감한 명단[報部牢囚秩]【731다】
·김성호(金聖皥),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23일, (공란), (공란)
·이영근(李永根),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23일, (공란), (공란)
·김승민(金承民),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23일, (공란), (공란)
·송창식(宋昌植),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23일, (공란), (공란)
·강경숙(姜京淑),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26일, (공란), (공란)
·김덕용(金德用),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26일, (공란), (공란)
·김일선(金日先),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2월 23일, (공란), (공란)
·유석하(柳錫夏), 통문을 발송해 세금을 중지함[發通停稅], 법부(法部)에 보고했으나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광무 10년(1906) 2월 20일, (공란), (공란)【731라】
·황계복(黃桂卜), 도적놈[賊漢], 단단히 수감, 광무 9년(1905) 12월 18일 너그럽게 결정[疏決], 경무서에 수감되었다가□□□{警被囚□□□}
·이여집(李茹執), 유부녀를 유인한 죄[夫女誘引罪], 처리 결정[處決], 경무서에 수감되었다가□□□{警被囚□□□}, 광무 10년(1906) 2월
·이규성(李圭成), 포사죄(庖肆罪), 처리 결정[處決, 경무서에 수감되었다가□□□{警被囚□□□}, 광무 10년(1906) 2월【732가】
경기 재판소 판사 서리(京畿裁判所判事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732다】
제 호
·본 경기 관찰부(京畿觀察府)에서 붙잡은 홍익진(洪益鎭), 나이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竊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아래 표의 500냥 이상 600냥 미만[左開五百兩以上六百兩未滿]’이라는 율문으로 징역 2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2년(1908) 2월 1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10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가는 곳마다 몰래 훔쳐서 지금까지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은 총 500여 냥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732라】
제 호
·부평군(富平郡)에서 압송해 올린 왕춘봉(王春奉), 나이
·범죄 종류(犯罪種類) : 병든 소의 고기를 몰래 팔음[潛賣疹肉]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60조의‘병들어 죽은 소고기를 판매한 경우[疫斃ᄒᆞᆫ牛肉을販賣ᄒᆞᆫ者]’라는 율문과 제173조 과실살율(過失殺律)로 배상금[賠償] 840냥을 독촉해 바쳤으며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2년(1908) 2월 11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11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백정[庖漢]인데 병들어 죽은 소고기를 몰래 팔아서 13명의 사람 목숨이 사망하기에 이르러서 동네 백성들이 소장을 올린{擧訴} 일
● 옥사의 범인 박수영의 형명부를 수정하여 올리며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33가】
보고서(報告書) 제14호
훈령(訓令) 제9호를 받들어 보니 내용의 대략에,
“옥사의 범인 박수영(朴洙永)의 형명부(刑名簿)를 고쳐 작성하여 올려 보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조사해보니 형명부 작성에 관한 건에 해당 양식[表式] 설명에는 ‘집행 경과 날짜는 징역 이상 형(刑)에 있어서는 범인을 석방할 날짜를 기재하고, 태형(笞刑)의 경우는 몇 년 몇 월 몇 일 집행 경과를 기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에서 무릇 형명부를 작성하는데 징역 15년 이하로 처리한 것은 석방할 날짜를 계산하여 기재하였고 징역 종신의 경우에는 석방할 날짜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해당 난에 애당초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훈령 내용을 받들어 수정하여 내려 보낸 것에 따라 해당 범인 박수영의 형명부를 고쳐 작성하여 이에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733나】
광무 10년(1906) 2월 28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733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영변군(寧邊郡), 성명 박수영(朴洙永), 나이 43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이다.[鬪敺를因야人를殺者絞]’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참작하여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1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10일
·비고[事故] : 술 취해 장익조(張益祚)를 구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 속전 현황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34가】
보고서(報告書) 제14호
본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 관할 지난달 내의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시수성책(時囚成冊) 1건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 서리(義州市裁判所判事署理) 감리서 주사(監理署主事) 이은규(李誾珪)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의주시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義州市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734다】
광무 10년(1906) 3월 1일 의주시 재판소 관할 지난달 내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光武十年三月一日義州市裁判所所管去月朔內已決未決時囚成冊]【735가】
◦기결수[已決囚]
·양인호(梁仁浩), 50원을 훔친 죄[窃取五十元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9년(1905) 8월 29일 구속 수감[拘囚], (공란), 실제 남은 기한 4개월
·승려 일언(一彦), 관인을 위조한 죄[僞造印章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사면령[赦典]에 대한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4년 5개월
·승려 응월(應月), 관인을 위조한 죄僞造印章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사면령[赦典]에 대한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4년 5개월
·한계록(韓桂祿), 동전을 위조한 죄[僞造銅貨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0월 24일 징역 시작,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사면령[赦典]에 대한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9년 6개월
·송석운(宋碩雲), 동전을 위조한 죄[僞造銅貨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0월 24일 징역 시작,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사면령[赦典]에 대한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9년 6개월
·오구암(吳九巖), 300냥을 훔친 죄[窃取三百兩罪], 징역 1년, 광무 9년(1905) 11월 22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9개월
◦미결수(未決囚)【735나】
없음
● 속전 현황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35다】
보고서(報告書) 제15호
본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 관할 지난달 내의 속전(贖錢)으로 거두어 들인{收捧} 것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 서리(義州市裁判所判事署理) 감리서 주사(監理署主事) 이은규(李誾珪)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장전과 속전 현황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36가】
보고서(報告書) 제9호
본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시수(時囚) 징역 죄인을 별지에 기록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번 달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의 경우, 현재 거둬 들인{捧入} 것은 없습니다. 민사소송(民事訴訟)을 재판하고 집행한 것, 의혹이 있어 미결인 안건[疑義未決案], 현재 수감 중인 죄수의 경우, 모두 분명히 보고할 만한 명단[案]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28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736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인백(李仁伯), 절도(窃盜),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8월 4일, 광무 9년(1905) 1월 11일 감등, 7년
·배상률(裵相律),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김석이(金石伊), 절도(窃盜), 징역 2년,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김성원(金聖元), 절도(窃盜),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신소회(申所回),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구석태(具石台),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안공오(安公五),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6일, (공란), (공란)
·최상기(崔尙基), 옥사의 범인[獄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8일, (공란), (공란)【736라】
·유대복(柳大福), 국권 훼손죄[國權壞損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공란), (공란)
·홍인태(洪仁泰), 국권 훼손죄[國權壞損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공란), (공란)
·최인구(崔仁九),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얻은 죄[恐嚇取財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11일, (공란), (공란)
·김원태(金元太), 절도(窃盜),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2월 10일, (공란), (공란)
·이운선(李云善), 국권 훼손죄[國權壞損罪],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2월 10일, (공란), (공란)
·박경식(朴京植), 국권 훼손죄[國權壞損罪],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2월 25일, (공란), (공란)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37가】
보고(報告) 제5호
본 평양시 재판소(平壤市裁判所) 관할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죄수 성책(罪囚成冊)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4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平讓市裁判所判事) 김응룡(金應龍)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3월 일 평양시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죄수 성책[光十年三月日平壤市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罪囚成冊]【737다】
광무 10년(1906) 3월 일 평양시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죄수 성책[光十年三月日平壤市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罪囚成冊]【738가】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
·문낙연(文洛淵), 대흥부의 사망한 여인 권 조이 옥사의 피고 죄인[大興部致死女權召史獄事被告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21일 법부(法部)에 보고,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전 조이(全召史), 대흥부의 사망한 여인 권 조이 옥사의 간련 죄인[大興部致死女權召史獄事干連罪], 광무 9년(1905) 12월 29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21일 법부(法部)에 보고,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 유배 죄인 김재풍 등의 사면 석방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38다】
보고서(報告書) 제12호
현재 제4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현재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27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이번 달 18일 황제의 조칙[詔]에 이르기를,
『전라남도(全羅南道) 완도군(莞島郡) 신지도(薪智島)의 유배 종신 죄인 김재풍(金在豊)・이충구(李忠求)・이용한(李龍漢), 지도군(智島郡) 지도(智島)의 유배 종신 죄인 강성형(姜盛馨)・민용훈(閔用勳), 흑산도(黑山島)의 유배 종신 죄인 이조현(李祖鉉)・유배 15년 죄인 장윤상(張允相), 임자도(荏子島)의 유배 종신 죄인 이종림(李鍾林)・유배 10년 죄인 김사찬(金思燦), 진도군(珍島郡) 금갑도(金甲島)의 유배 종신 죄인 최영화(崔榮華)・강인필(姜仁必)・이승린(李承麟)・홍병진(洪秉晋), 황해도(黃海道) 황주군(黃州郡) 철도(鐵島)의 유배 종신 죄인 김현귀(金顯龜)・윤석천(尹錫天), 장연군(長淵郡) 백령도(白翎島)의 유배 10년 죄인 황학성(黃鶴性)・김성진(金聲振)・유배 3년 죄인 정근협(鄭根協)을 모두 석방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하니 잘 살펴{照亮}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따라서 삼가 이 황제의 조칙 내용을 받들어 살펴 시행하되,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여러 사람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 모두 석방하라는 뜻으로 각 해당 군(郡)에 베껴 지시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738라】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래에는 완도군 신지도의 유배 종신 죄인 김재풍・이충구・이용한, 지도군 지도의 유배 종신 죄인 강성형・민용훈, 흑산도의 유배 15년 죄인 장윤상・유배 종신 죄인 이조현, 임자도의 유배 종신 죄인 이종림・유배 10년 죄인 김사찬, 진도군 금갑도의 유배 종신 죄인 최영화・강인필・이승린・홍병진 등입니다. 그래서 즉시 삼가 이를 각 해당 군에 베껴 지시하여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르고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21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형명부 집행 경과 날짜난의 수정 사항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39가】
보고서(報告書) 제17호
받든 제6호 훈령(訓令) 내용에,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6조, 제57조에 집행(執行)과 형벌집행[執刑]상 각각 민사・형사의 구별이 있으니, 형명부(刑名簿)의‘집행 경과 날짜’난에 ‘행(行)’자는‘형(刑)’자로 수정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훈령 내용대로 잘 이해하고 따라서 거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3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 서리(義州市裁判所判事署理) 감리서 주사(監理署主事) 이은규(李誾珪)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39다】
보고서(報告書) 제15호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 범인을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로 구별한 성책(成冊) 1건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장전으로 징수한 것과 속전으로 거둔 것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을 기결과 미결로 구별한 성책[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已決未決區別成冊]【740가】
광무 10년(1906) 3월 일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을 지난달 기결과 미결로 구별한 성책[光武十年三月日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去月朔已決未決區別成冊]【740다】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實餘役]
·유영화(柳永化),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5월 26일, 광무 7년(1903) 9월 1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12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3년
·김윤각(金允珏),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이중승(李仲承),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조운(趙云),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장성필(張成必),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최 조이(崔召史), 해골을 훔치는 데 따름[偸腦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18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740라】
·박응세(朴應世), 도둑질하는 데 따름[窃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차원길(車元吉), 도둑질하는 데 따름[窃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노덕상(魯德尙),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임몽필(林夢弼),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김용순(金龍順),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30일, (공란), (공란)
·김택순(金宅順),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9일, (공란), (공란)
·최창섭(崔昌涉),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25일, (공란), (공란)
·김 조이(金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4월 10일, (공란), (공란)
·심수만(沈水萬),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일, (공란), (공란)
·김석제(金錫濟), 돈을 사사로이 주조하였으나 이루지 못함[私鑄未成],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9일, (공란), (공란)【741가】
·강봉준(康鳳俊), 돈을 사사로이 주조한 사람 김석제의 밥주인[私鑄人金錫濟食主人],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0월 9일, 광무 9년(1905) 10월 22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배정준(裴貞俊),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31일, (공란), (공란)
·남정린(南禎獜),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6일, (공란), (공란)
·박수영(朴洙永),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2월 10일, (공란), (공란)
■ 추가 기록[追錄]
·김인봉(金仁鳳), 살인 사건[殺獄], 징역 종신, (공란), (공란), (공란)
·최정호(崔正浩), 절도(竊盜), 8개월, (공란), (공란), (공란)
·박홍실(朴弘實), 장물을 삼[買贓], 9개월, (공란), (공란), (공란)
·안계현(安啓鉉), 협박 공갈하여 재물을 얻음[脅喝取財], 징역 7년, (공란), (공란), (공란)
·김병두(金丙斗), 도적의 정황[賊情], 징역 1년, (공란), (공란), (공란)【741나】
·최용찬(崔龍贊), 절도(竊盜), 10개월, (공란),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741다】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박성근(朴成根),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병정[崔翊三被燒死犯兵],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서영칠(徐永七),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병정[崔翊三被燒死犯兵],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채현식(蔡賢植),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병정[崔翊三被燒死犯兵],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이화백(李化伯),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백성[崔翊三被燒致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최응순(崔應淳),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백성[崔翊三被燒致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김서채(金西采),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백성[崔翊三被燒致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전창오(全昌五),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백성[崔翊三被燒致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최치영(崔致永),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백성[崔翊三被燒致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741라】
·김영운(金永云),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백성[崔翊三被燒致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박홍길(朴弘吉),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백성[崔翊三被燒致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전석규(田錫奎), 박이준․최 조이 옥사의 피고[朴履俊崔召史獄事被告], 광무 9년(1905) 6월 23일, (공란), (공란), (공란)
·강성태(康成泰), 이복 살인 사건의 간범[李福殺獄干犯], 광무 9년(1905) 7월 20일, 광무 9년(1905) 7월 27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奸夫條)>의‘간통으로 인해 본 남편을 모의하여 죽인 경우[因奸謀殺本夫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8월 31일, (공란)
·백경제(白慶濟), 일진회원을 총으로 쏘아 죽일 때 사주[會民砲殺時敎囑], 광무 9년(1905) 9월 10일, (공란), 광무 9년(1905) 9월 25일, 광무 10년(1906) 1월 1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
·이갑해(李甲海), 총포수 이호실 등을 놓침[砲士李虎實等失逋], 광무 9년(1905) 9월 10일, (공란), 광무 9년(1905) 9월 25일, (공란)
·배처순(裴處淳), 향장의 지시에 따라 일진회원을 총으로 쏘아 죽임[因鄕長指使銃殺會民], 광무 9년(1905) 12월 11일, (공란), 광무 9년(1905) 12월 20일, 광무 10년(1906) 1월 1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
·김용수(金龍守), 강도 우두머리[强盜魁首],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광무 10년(1906) 2월 6일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2월 6일, (공란)
·임지수(林之守), 강도 우두머리[强盜魁首],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광무 10년(1906) 2월 6일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2월 6일, (공란)
·김용철(金龍哲), 강도와 같은 패거리[强盜同黨],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광무 10년(1906) 2월 6일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2월 6일, (공란)【742가】
·김형태(金亨泰), 강도와 같은 패거리[强盜同黨],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광무 10년(1906) 2월 6일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2월 6일, (공란)
·김영순(金永順), 강도와 같은 패거리[强盜同黨],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광무 10년(1906) 2월 6일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2월 6일, (공란)
·장봉격(張鳳格), 강도와 같은 패거리[强盜同黨],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광무 10년(1906) 2월 6일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2월 6일, (공란)
·김기두(金基斗), 강도와 같은 패거리[强盜同黨],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광무 10년(1906) 2월 6일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2월 6일, (공란)
·박진화(朴珎化), 강도와 같은 패거리[强盜同黨],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공란), 광무 10년(1906) 2월 6일, 광무 10년(1906) 2월 26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재조사
·주창근(朱昌根), 도적질하는 데 따름[賊盜爲從], 광무 10년(1906) 1월 22일, 광무 10년(1906) 2월 6일 강도율(强盜律)에서 감등하여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2월 6일, (공란)
·김여화(金呂化), 도적질하는 데 따름[賊盜爲從],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광무 10년(1906) 2월 6일 강도율(强盜律)에서 감등하여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2월 6일, (공란)
·김기진(金基珎), 강도 소굴 주인[强盜窩主],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공란), 광무 10년(1906) 2월 6일, 광무 10년(1906) 2월 26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재조사
·김찬호(金贊浩), 도적질하였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죄[行賊未得罪],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공란), 광무 10년(1906) 2월 6일, 광무 10년(1906) 2월 26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재조사
·최홍복(崔弘卜), 도적질하였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죄[行賊未得罪],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공란), 광무 10년(1906) 2월 6일, 광무 10년(1906) 2월 26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재조사【742나】
·최봉준(崔奉俊) 김진행 살인 사건의 정범[金珎行殺獄正犯], 광무 10년(1906) 1월 5일, 광무 10년(1906) 1월 28일 투구살인율(鬪敺殺人律)로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2월 22일, (공란)
◦형사 사건으로 수감되었는데 법부에 보고하지 못한 명단[刑事上在囚未報部秩]【742다】
·나두선(羅斗善), 술에 취해서 장현묵을 밀쳐 구덩이에 빠뜨려 목이 부러져 사망한 사건의 정범 죄인[醉擠張鉉黙至於陷溝折項致死事正犯罪], 광무 10년(1906) 2월 21일 수감, 바야흐로 심리함
·안창진(安昌珎), 이달길을 발로 차서 사망하게 한 사건의 정범 죄인[踢李達吉致死事正犯罪], 광무 10년(1906) 2월 14일 수감, 바야흐로 심리함
◦추가기록[追錄]
·이창모(李昌模), 장물을 삼[買贓], 광무 10년(1906) 2월 5일 수감
·원용택(元龍澤), 장물을 삼[買贓], 광무 10년(1906) 2월 5일 수감
·강만승(康萬承), 절도(窃盜), 광무 10년(1906) 2월 13일 수감, [三日囚修報□]
·이창진(李昌珍), 집에 엿보고 들어감[家宅闖入] 광무 10년(1906) 2월 26일 수감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43가】
제14호 보고서(報告書)
이번 2월달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죄수를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28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직산 군수(稷山郡守) 곽찬(郭璨)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2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 성책[光武十年二月朔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743다】
광무 10년(1906) 2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성책[光武十年二月朔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744가】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성백(李成伯),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범석(李範錫), 간음죄[犯姦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10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평진(金平辰), 모의하여 살해하는 데 따른 죄[謀殺從罪], 징역 15년, 광무 7년(1903) 11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배종술(裴宗述),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1월 13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수헌(李水憲),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1월 13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제동(金齊同),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보경(李甫京),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조명운(曺明云),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744나】
·최원문(崔元文),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28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윤명삼(尹明三),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우복손(禹卜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임정렬(林正烈),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배준경(裴俊京),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설팽용(薛彭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최성보(崔聖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강태산(姜泰山),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정치서(鄭致西),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16일, (공란), (공란)【744다】
·손문식(孫文植),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2일, (공란), (공란)
·전재환(田在煥),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12월 2일, (공란), (공란)
·윤창진(尹昌鎭),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19일, (공란), (공란)
·김성권(金聖權), 수령을 모의하여 죽인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김창준(金昌俊), 수령을 모의하여 죽인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길찬실(吉贊實), 수령을 모의하여 죽인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오기성(吳己成),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박복굴(朴卜屈),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변천서(卞千西),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용주(李用周),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744라】
·조준식(趙俊植),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조용옥(趙用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조성렬(趙性烈),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정학이(鄭學伊),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일정(李一正),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승려 재안(在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현수(李玄水),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20일, (공란), (공란)
·이성춘(李性春),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2월 20일, (공란), (공란)
·지중칠(池重七),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4월 10일, (공란), (공란)
·유성진(劉成辰),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10일, (공란), (공란)【745가】
·김평중(金平仲),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5월 13일, (공란), (공란)
·이원오(李元五),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3일, (공란), (공란)
·전성옥(田性玉),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
·최명보(崔明甫),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
·이광운(李光云),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키는 데 따른 죄[阿附外人作弊從罪], 징역 7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
·최덕원(崔德元),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
·김배오(金培五),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
·박춘길(朴春吉), 함부로 죽인 죄[擅殺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7일, (공란), (공란)
·박길성(朴吉星), 함부로 죽인 죄[擅殺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8월 7일, (공란), (공란)
·오익환(吳益煥), 위조한 문서를 몰래 판 죄[僞造文書偸賣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8월 7일, (공란), (공란)【745나】
·박명순(朴明淳), 사람을 납치한 죄[畧人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9월 10일, (공란), (공란)
·강성지(姜成知), 사람을 납치한 죄[畧人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9월 10일, (공란), (공란)
·이성옥(李成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7일, (공란), (공란)
·홍만여(洪萬汝),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7일, 광무 10년(1906) 2월 20일 병으로 사망하여 이미 보고, (공란)
·주남로(朱南老), 외국인을 빙자하여 사기친 죄[憑藉外人騙財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0월 10일, (공란), (공란)
·김명구(金明求), 어울려 유혹하여 짝으로 삼은 죄[和誘作配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10월 12일, (공란), (공란)
·함중현(咸仲賢), 남의 한 쪽 눈을 멀게 한 죄[眇人一目罪], 징역 1년, 광무 9년(1905) 10월 15일, (공란), (공란)
·박흥돌(朴興乭),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18일, (공란), (공란)
·배한명(裴漢明), 아편을 피운 죄[吸鴉片烟罪], 징역 7년, 광무 9년(1905) 11월 19일, (공란), (공란)
·안수석(安壽石), 아편을 피운 죄[吸鴉片烟罪], 징역 7년, 광무 9년(1905) 11월 19일, (공란), (공란)【745다】
·권암회(權岩回),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9년(1905) 11월 20일, (공란), (공란)
·김성진(金成辰),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15일, (공란), (공란)
·박달삼(朴達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6일, (공란), (공란)
·박한두(朴漢斗), 살인 사건의 종범 죄인[殺獄從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공란), (공란)
·이경문(李景文), 아녀자를 강제로 간음한 죄[强奸婦女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2월 26일, (공란), (공란)
·고용백(高龍栢),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9년(1905) 12월 20일, (공란), (공란)
·장석하(張錫厦), 무고죄(誣告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2월 26일, (공란), (공란)
·승려 봉명(奉明),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고 시체를 숨긴 죄[私掘匿屍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2월 26일, (공란), (공란)
·박성근(朴聖根)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2월 27일, (공란), (공란)
◦미결수(未決囚)【746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수감날짜[就囚月日], 선고 날짜 및 율명・형명[宣告月日及律名刑名],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단단히 수감 또는 재조사[承指月日及牢囚或更査]
·정인면(鄭寅冕)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광무 9년(1905) 12월 26일, (공란), (공란), (공란)
·한학영(韓學永)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광무 10년(1906) 1월 24일, (공란), (공란), (공란)
·한국영(韓國永)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는 데 따른 죄[私掘隨從罪], 광무 10년(1906) 1월 24일, (공란), (공란), (공란)
·한찬영(韓贊永)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는 데 따른 죄[私掘隨從罪], 광무 10년(1906) 1월 24일, (공란), (공란), (공란)
◦추가기록[追錄]
·임인춘(林仁春), 공금 횡령[公逋], 광무 8년(1904) 10월 30일
·송화정(宋和政), [賊招抑勒], 광무 9년(1905) 9월 15일
·안화집(安化集),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從], 광무 9년(1905) 10월 9일
·최덕서(崔德西),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12일【746나】
·강명한(姜明漢),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강종만(姜種萬),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이문칠(李文七),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이춘근(李春根),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가춘서(賈春西), 절도(窃盜), 광무 10년(1906) 1월
·김삼만(金三萬), 도적질함[行賊], 광무 10년(1906) 1월
·김필락(金必洛),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從], 광무 10년(1906) 1월
·박봉학(朴奉學),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1월
·김수봉(金洙奉),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1월
·정치운(鄭致云),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1월【746가】
·백요좌(白堯左), 절도(窃盜), 광무 10년(1906) 2월
·노원섭(盧元燮), 일본인 채무 소송[日人債訟], 광무 10년(1906) 2월
·임철재(任喆宰), 채무 소송[債訟], 광무 10년(1906) 2월
·김덕수(金德水), 역부인데 폐단을 부림[役夫作弊], 광무 10년(1906) 2월
·◯◯◯, □□, 광무 10년(1906) 2월
·조경문(曺京文), 역부인데 폐단을 부림[役夫作弊], 광무 10년(1906) 2월【746나】
·김진옥(金辰玉), 역부인데 폐단을 부림[役夫作弊], 광무 10년(1906) 2월
·강중팔(康仲八), 재물을 뜯음[討財], 광무 10년(1906) 2월
·윤영옥(尹永玉), 재물을 뜯음[討財], 광무 10년(1906) 2월
·손준백(孫俊伯), 재물을 뜯음[討財], 광무 10년(1906) 2월
·문정삼(文正三), 재물을 뜯음[討財], 광무 10년(1906) 2월
·하춘명(河春明), 과부를 겁주어 빼앗음[劫寡], 광무 10년(1906) 2월
·유학선(劉學先), 과부를 겁주어 빼앗음[劫寡], 광무 10년(1906) 2월
·김창묵(金昌黙), 과부를 겁주어 빼앗음[劫寡], 광무 10년(1906) 2월
·하중오(河仲五), 과부를 겁주어 빼앗음[劫寡], 광무 10년(1906) 2월【746다】
·유원모(兪元模),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2월
·박노경(朴老京),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2월
·김황용(金黃用),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2월
·김판길(金判吉),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2월
·이붕림(李鵬林), 칼로 찌름[行刺], 광무 10년(1906) 2월
·김정삼(金正三), 절도(窃盜), 광무 10년(1906) 2월
·박치장(朴致章), 절도(窃盜), 광무 10년(1906) 2월
·송순화(宋順化),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2월
·김순응(金順應), 따름[隨從], 광무 10년(1906) 2월
·노국필(盧國弼), 신을 빙자해 폐단을 부림[托神作弊], 광무 10년(1906) 2월【746라】
·김성대(金成大), [賭租□被], 광무 10년(1906) 2월
·고경숙(高景叔),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2월
·이윤선(李允善),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2월
·김노언(金魯彦), 공금 횡령[犯逋], 광무 10년(1906) 5월
·이겸진(李謙鎭), 공금 횡령[犯逋], 광무 10년(1906) 9월【746다】
·임국진(林國眞),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9월
·김선준(金善俊), 시체를 가지고 소란을 일으킴[將屍惹鬧], 광무 10년(1906) 9월
·김상렬(金商烈), 외국인에게 아부[阿附外人], 광무 10년(1906) 9월
·김경민(金敬敏), 외국인에게 아부[阿附外人], 광무 10년(1906) 9월
·이치현(李致玄), □□, 광무 10년(1906) 9월
·이경오(李敬五), □□, 광무 10년(1906) 9월
·유석태(柳錫台), 채무소송[債訟], 광무 10년(1906) 9월
·양응국(梁應國),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9월
·임봉여(林鳳汝),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9월
·강태석(姜泰石), 외국인에게 아부[附外], 광무 10년(1906) 9월
● 죄수 및 속전 현황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47가】
제15호 보고서(報告書)
이번 달 내 형사 사건으로 형벌을 집행한 범인 박성근(朴聖根)의 형명부(刑名簿) 1통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속전[贖金]으로 거둬들인 액수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28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직산 군수(稷山郡守) 곽찬(郭璨)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징역 죄인 배준경의 사망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47다】
제16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배준경(裵俊京)이 계절병[時令]으로 이번 3월 1일에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단단히 지시하여 규정대로 검시(檢視)했더니‘병으로 사망했다.[病斃]’라는 것에 의혹이 없으므로 해당 시체는 내다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3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직산 군수(稷山郡守) 곽찬(郭璨)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형명부 집행 경과 날짜난의 수정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48가】
제17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6호 훈령(訓令) 내용에,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6조, 제57조에 집행(執行)과 형벌집행[執刑]상 각각 민사・형사의 구별이 있다. 형명부(刑名簿)의‘집행 경과 날짜’난에 ‘행(行)’자는‘형(刑)’자로 수정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수정하여 시행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6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직산 군수(稷山郡守) 곽찬(郭璨)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인 사면 석방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48다】
제18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10호 훈령(訓令) 내용에,
“삼가 음력 지난해 12월 19일 황제의 사면령을 받들어 귀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 관할 기결수와 미결수 중 석방건에 대해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가 내렸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 석방하고 경위를 긴급 보고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들에게 황제의 성지를 널리 타이른 후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6일【748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직산 군수(稷山郡守) 곽찬(郭璨)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황주군 안창언 옥사의 정범 안영원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49가】
제19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8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주군(黃州郡)의 사망한 안창언(安昌彦)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안영원(安永元)은‘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판결[照辦]하여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범 이원실(李元實)은 징역 종신으로 처리 판결하고, 박백년(朴伯年)은 처리 판결한 후 이미 선고하여 모두 형벌을 집행하였습니다. 형명부(刑名簿) 2통을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2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해주 군수(海州郡守) 이창익(李昌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749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황주군(黃州郡) 덕수방(德水坊) 거주, 일진회원[會民], 성명 이원실(李元實), 나이 2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람의 목을 강제로 졸라 사망하게 할 때 도운 죄[勒縊人項頸致死時幇助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3조의 ‘사람을 모의해 죽인 경우 손을 대거나 도운 자[人을謀殺者下手나助力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2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終身)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28일
·비고[事故] : 안영원(安永元)이 강제로 안창언(安昌彦)의 목을 졸라{勒縊} 사망하게 할 때 도움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749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황주군(黃州郡) 덕수동(德水洞) 거주, 일진회원[會民], 성명 박백년(朴伯年), 나이 2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람의 목을 강제로 졸라 사망하게 할 때 따라간 죄[勒縊人項頸致死時隨行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3조의 ‘따라가기만 하고 손을 대거나 도운 것이 없는 경우는 한 등급 감등한다.[隨行만ᄒᆞ고下手나助力이無ᄒᆞᆫ者난一等을減]’라는 율문에서 참작하여 두 등급을 감등해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2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1년(1917) 2월 28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28일
·비고[事故] : 안영원(安永元)이 강제로 안창언(安昌彦)의 목을 졸라{勒縊} 사망하게 할 때 따라감
1) 김만식(金萬寔) : 원문에 ‘金萬’로 되어 있으나 아래에 근거하면 ‘金萬寔’의 오기이다.
2)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 원 보고서에서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를 적용하였다.
3) 이한선 : 원문에는 ‘宋順用’으로 되어 있으나 ‘李漢先’의 오기이다.
4) 영천군 우상구의 빚진 돈을 대신 갚은 집안 어른 우성동이 자살하였는데 아들 우중락이 김휘병을 죽이고 아들 김갑규가 우중락을 죽인 사건이다
5) 악역(惡逆) : 십악(十惡) 중 네 번째를 말한다. 형률(刑律)에 십악(十惡)은 모반(謀反)・모대역(謀大逆)・모반(謀叛)・악역(惡逆)・부도(不道)・대불경(大不敬)・불효(不孝)・불목(不睦)・불의(不義)・내란(內亂)이다.(『唐律疏義』)
6) 수복(首僕) : 묘(廟)ㆍ사(社)ㆍ능(陵)ㆍ원(園)ㆍ서원(書院) 등의 일을 주관하는 구실아치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7) 김택홍(金澤弘) : 앞의 보고서에는 ‘金宅弘’으로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