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창군 장영숙 옥사의 정범 허공서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03가】

제45호 질품서(質稟書)

순창군(淳昌郡) 무림면(茂林面) 장암리(長巖里)의 사망한 남자 장영숙(張永淑) 옥사(獄事)의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순창 군수(淳昌郡守) 이건용(李建鎔)이 보고한 검안(檢案)과 초사관(初查官)인 남원 군수(南原郡守) 윤찬(尹瓚)이 보고한 사안(査案), 복사관(覆査官)인 부안 군수(扶安郡守) 권익상(權益相)이 보고한 사안(査案)을 차례대로 접수했습니다.

대개 옥사를 결정{決獄}하는 일은 오직 실제 사망 원인[實因]과 정범(正犯)에 달려있습니다. 이번 장영숙의 실제 사망 원인이‘얻어맞았다.[被打]’라는 점은 이미 검험(檢驗) 보고에서부터 의혹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우선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범이다.’라는 명목의 경우, 확정하는데 의혹{疑眩}이 없지 않습니다. 대개 깜깜한 밤 마당가{庭畔}에서 불더미를 끄고 때린 일은 뒤섞여 때려서 구별하지 못하게 하려는 계획임을 이미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 나무꾼이 빙 둘러 서서 여러 사람이 몽둥이로 마구 내리쳤습니다. 그러니 어찌 손을 댄 앞뒤 순서를 제대로 구별할 수 있으며 또한 누가 다리를 부러뜨린 것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진실로 죄수의 진술을 가지고 철저히 캐보았더니{究覈}, 오중일(吳仲一)이 모의를 돕고 지시했다는 점은 여러 죄수들의 진술이 똑같습니다.

정영국(鄭永局)이 여기저기 먼저 때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가 진술 내용에서도 감히 온전히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를 율문에 근거하자면 오중일은 주동자[首倡]라고 할 수 있고 죽은 자의 원통함을 씻으려고 한다면 정영국도 또한 핵심 범인[緊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험 문서에서 따지고 확정한 허공서(許公西)의 경우, 애당초 도망중이어서 진술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옥안이 성립된 후에야 붙잡았습니다. 검험 마당에서 여러 진술의 경우, 【003나】 더러 도망쳤다고 범인 명목으로 떠넘겼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때문에 조사를 시행케 했더니 초검에서 복사에 이르기까지 세 문안이 하나로 귀결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집에 떠메다 두었다는 점에서 당시 동네의 논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을 때에 이르러 지목하여 ‘복수해 달라.’라고 한 사망자의 유언이 이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손대고 복사뼈를 때렸던 점에 대해서는 그도 또한 그 죄에 대해 자복(自服)했습니다. 그래서 발자취를 찾아서 체포했으니 ‘죄지으면 도망칠 수 없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허공서를 정범으로 따지는 것은 여기에 이르러 의혹이 없습니다. 따라서 율문을 적용하여 징계하려고 규정대로 형구를 갖춰 압송해 올립니다.

정영국, 최영선(崔永善), 경학윤(景學允)의 경우, 비록 옥사에는 두 명의 정범이 있을 수 없어서 요행히도 ‘흉악한 놈{凶身}이다.’라는 점에서 벗어났으나 정황과 자취를 캐보면 원범(元犯)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오중일의 경우, 비록 손댄 적은 없으나 마땅히 으뜸 죄[首罪]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두 징계해 감안하려고 일체 압송해 올립니다.

김 조이와 장재협(張在俠)의 경우, 유족[屍親]인데도 원한을 씻을{比洒} 생각은 하지 않고 고을 의논을 듣고는 애당초 사사로운 타협[私和]을 허용했습니다. 풍속을 경계하고 법률을 중요하게 여기는 뜻에서는 진실로 마땅히 엄히 징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 아녀자이고 나이가 어려 심하게 꾸짖기에는 부족하여 지시하고 경계하여{飭勵} 석방하게 하였습니다.

목격증인[看證] 이하 여러 죄수들[囚徒]의 경우, 함께 죄를 저지른{同惡} 잘못을 다스려야 마땅하지만 하지만 여러 달을 넘기며 처리를 지체하며 수감한 것은 또한 죄를 징계하기에 충분했으니 모두 일체 석방했습니다.

첫 번째 사안(査案)에서 장재협에게서 진술을 받지 못한 것은 일처리 원칙상 흠이 됩니다. 따라서 거행했던 형리(刑吏)에게 태(笞)를 때려 징계하고 경계했습니다. 도망 중인 오학용의 경우 별도로 기찰 순교에게 지시하여 기어이 뒤쫓아 체포하게 했습니다. 【003다】‘이런 제음을 초검관과 초사관에게 문서로 보내는 것이 마땅할 일이다.’라고 지령했습니다.

해당 정범 허공서와 간범(干犯) 정영국, 최영선, 경학윤과 간련(干連) 오중일 등을 순창군에서 압송해 올렸습니다. 따라서 각각 저지른 죄상을 본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심리했습니다. 정범 허공서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37세인데 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검안과 사안 진술에서 다 했습니다. 올해 여름쯤에 동네에서 농악기[風物]를 까닭없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본 마을에 사는 쇠잡이[錚手] 최선행(崔善行)이 마침 놋그릇 가게[鍮廛]에 갔다가 잃어버린 징{錚}을 발견하고 동네에 갖추어 이야기하니 여러 사람의 논의가 일어나 일제히 해당 상인에게 가서 탐문해보니, 해당 상인이 이야기하기를,

‘너의 동네에 사는 장영숙이 이 징을 지니고 와서 팔아주기를 요청했다. 때문에 정말로 샀다. 그런데 며칠 후 장가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지난번 징을 판 일은 비밀로 하고 이야기를 꺼내지 말아 달라.』

라고 했기에 오히려 의혹이 생겼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동네 백성들의 분노하는 마음이 불쑥 일어났습니다. 그 즈음에 오중일이 동네 모임에 자리를 마련하고 장가를 붙잡아왔습니다. 저의 경우 단지 오중일의 지휘를 듣고 정말로 우선 등불을 끄고 소나무 몽둥이로 때려서 복사뼈가 부러뜨렸습니다. 동네 물건을 훔쳐서 판 것은 매우 밉살스러워서 때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003라】 군말없이 진술합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간범(干犯) 정영국(鄭永局)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 지금 37세인데 품었던 내용은 이미 검안과 사안 진술에서 다 했습니다. 본 마을의 농악기를 잃어버린 후 장영숙(張永淑)에게서 장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 장가를 붙잡아왔습니다. 오중일의 경우 큰 소리로 거리낌없이 말하고 여러 나무꾼에게 알려서{知委} 여러 사람이 몽둥이로 마구 때렸습니다. 그때에 저도 정말로 소나무 몽둥이로 한 차례 때렸고 이밖에 달리 저지른 짓은 없습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간범(干犯) 최영선(崔永善)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32세인데 품었던 내용은 이미 검안과 사안 진술에서 다 했습니다. 저는 다른 곳에 갔다가 돌아와보니 ‘동네 농악기를 장영숙이 훔쳐낸 일이 탄로났다.’라고 하며 여러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서 장가를 붙잡아왔습니다. 그때 저도 힘을 합쳐 함께 때렸습니다만 단지 동네 사람의 지휘를 따랐을 뿐입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살인하는 변고에 이르게 되었으니, 오직 원하건대 법대로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진술했습니다.

간범(干犯) 경학윤(景學允)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 지금 28세인데 품었던 내용은 이미 검안과 사안 진술에서 다 했습니다. 본 마을에 사는 장영숙이 동네 징을 도둑질해 간 정황과 자취가 탄로났습니다. 그래서 동네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 장가를 붙잡아왔습니다. 허공서는 새끼줄로 장영숙의 오른쪽 다리를 단단히 묶어 돌 위에 두고 제게 는 【004가】새끼줄을 아래에서 잡게 했습니다. 저는 아래에 있으면서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정말로 아래에서 새끼줄을 당겼습니다. 그리고 허공서가 먼저 때리고 여러 백성들이 마구 때려서 사람 목숨이 죽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저지른 짓은 단지 새끼줄을 당긴 일이기는 하나 이런 옥사의 변고에 이르렀으니 군말없이 진술합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간련(干連) 오중일(吳仲一)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 지금 46세인데 품었던 내용은 이미 검안과 사안 진술에서 다 했습니다. 올해 6월쯤에 동네 농악기를 잃어버린 뒤 찾을 길이 없어서 먼저 점을 치고{問卜} 계속해서 돌을 쌓아 감옥을 만들고 짚을 묶어서 제웅을 만들어{作俑} 징을 훔친 도둑이라고 매질했습니다.

8월 초쯤에 비로소 장영숙이 훔쳐서 판 것임을 알게 되자, 동네 백성들이 그 집을 허물어 버리려고 하자 제가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붙잡아 올 때에 이르러 제가 말하기를,

‘그 행위를 캐보면 다리 하나를 부러뜨려야 마땅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백성들이 일제히 마구 때렸습니다. 저는 줄곧 뜯어 말렸고 애당초 저지른 짓은 없습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번 오중일의 경우, 모의를 도왔던 정황에 대해서는 이미 그 자리에서 지시한 일이 있었고 또 여러 사람의 진술이 하나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단지 ‘금지했다.’라는 이야기로 한갓 꾸며대려고만 하니 더욱 흉악하고 사납기 그지없습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3절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 제480조의 ‘먼저 손댄 경우는 교형이며, 다음으로 손댄 경우는 징역 1년이다.[先下手ᄒᆞᆫ者ᄂᆞᆫ絞며次下手ᄒᆞᆫ者ᄂᆞᆫ懲役一年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3절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 제481조의 ‘원 모의한 경우 【004나】징역 종신이다.[原謀ᄒᆞᆫ者ᄂᆞᆫ懲役終身이라]’라고 했습니다. 이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정범 허공서의 경우 바로 먼저 손댄 경우이니 교형으로 검토했습니다. 간범 정영국, 최영선, 경학윤 등은 이는 바로 다음으로 손댄 경우이므로 징역 1년으로 검토했습니다. 간련 오중일은 바로 원 모의한 경우이므로 징역 종신으로 검토하여 지난 12월 15일에 각각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상고[申訴] 기간이 이미 지났기에 초검안 및 초사안, 복사안을 단단히 싸서 올려 보내며 이에 질품하니 조사{查照}하여 처리 지령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4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全羅北道裁判所判事署理) 전주 군수(全州郡守) 권직상(權直相)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대구군 정문여 옥사의 정범 김학서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04다】

제18호 질품서(質稟書)

본 경상북도(慶尙北道) 관할 대구군(大丘郡) 서상면(西上面) 신동(新洞)의 사망한 남자 정문여(鄭文汝) 옥사의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대구 군수 김한정(金漢鼎)의 검험 보고 내용의 대략에,

“사망자 정문여는 김학서(金學西)에게서 대추(大棗) 값 35냥 7전을 받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력 을사년(1905) 12월 17일에 시장에 가서 해당 값을 독촉하자, 김학서가 값을 주면서 일러 말하기를,

‘너는 지금 술에 취해서 돈을 받았으니, 혹시 잃어버릴지라도 나에게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라.’

하고 하자 정문여가 돈을 내던지며 도리에 어긋난 이야기로 말하기를,

‘너는 갚아야 할 것을 갚았는데도 도리어 악담(惡談)을 한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그대로 붙잡고 상투를 잡자, 김학서가 머리로 정문여의 가슴을 치받았고, 땅에 엎어지게 되자 일어나서 뒤엉켜 싸웠습니다. 그즈음에 어떤 일본인 2명이 가게의 버팀목[撑木]으로 때려서 흩어지게 하고 싸움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시장가 김덕장(金德長)의 집으로 다시 도착하여 다시 붙잡고 머리로 치받고 손으로 때렸습니다. 【004라】또 콩죽[豆粥] 가게에서 뒤엉켜 싸운 후 만류하여 그치게 하자 흩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로 부터 정문여는 아파서 누워 쓰러져 있으면서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치료했으나 조금도 나아지는 것이 없다가 위 12월 30일 해시(亥時) 쯤에 그대로 사망했습니다.

법대로 검험해보니, 가슴 및 등은 색깔이 검붉고 딱딱했습니다. 실제 사망 원인의 경우 ‘부딪혀서 사망했다.[被撞致死]’라고 기록했고 정범은 ‘김학서’라고 써넣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복검관 경산 군수(慶山郡守) 이계필(李啓弼)의 검험 보고 내용의 대략에,

“검험과 범죄 항목[色目]은 초검과 서로 들어맞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보니, 머리로 치받은 일에 대해서는 흉악한 놈이 진술에서 자복(自服)했고, 가슴의 색깔이 검붉은 것은 검험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위 정범 김학서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3절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으로 처리한다.[鬪毆를因ᄒᆞ야人을殺ᄒᆞᆫ者난絞에處홈]’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결단할 만합니다. 하지만 사건이 인명 사안에 해당하여 함부로 결정하기 어려워 【005가】해당 옥사의 초검안과 복검안을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결정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24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05다】

지난 2월달에 도착한 법부(法部) 훈령(訓令)의 호수[字號], 날짜, 사건은 아래[左開]와 같습니다. 본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已決囚], 미결수(未決囚), 징역 기한, 죄명 및 시수 죄인(時囚罪人)이 저지른 일의 까닭[事故]을 별도로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지난 2월달 속전[贖金]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2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아래[左開]【005라】

·제5호 훈령(訓令), 『형법대전(刑法大全)』을 반포하는 일, 2월 2일 발송 2월 10일 도착

·제6호 훈령(訓令), 미결수(未決囚)를 심리하여 다시 보고할 일, 2월 11일 발송 2월 13일 도착

·제7호 훈령(訓令), 『형법대전(刑法大全)』을 개정한 일, 2월 13일 발송 2월 25일 도착

·제8호 훈령(訓令), 형명부(刑名簿) 난(欄) 안의 ‘행(行)’자를 ‘형(刑)’자로 고칠 일, 2월 22일 발송 2월 26일 도착

·제9호 훈령(訓令), 월말 성책[月終成冊]은 삼가하고 조심할 일, 2월 22일 발송 2월 24일 도착


○ 광무 10년(1906) 2월 월말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와 본 재판소 미결 성책[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及報部未決囚與本所未決時囚成冊]【006가】

광무 10년(1906) 2월 일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와 본 재판소 미결 성책[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及報部未決囚與本所未決時囚成冊]【006다】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 날짜[奉赦減等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교락(金敎洛),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9월 12일, 광무 7년(1903) 9월 16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12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3년

·문용달(文用達), 살인 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9월 12일, 광무 7년(1903) 9월 16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12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3년

·박선경(朴善慶),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7년(1903) 12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7년【006라】

·배성칠(裴成七), 살인 사건의 원범[殺獄元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10년

·마수문(馬守文),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박혹불(朴或不),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김갑팔(金甲八),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김갑수(金甲守),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최봉학(崔奉學),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안재찬(安在贊),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5일, (공란), (공란)

·김성기(金性己), 살인 사건의 간범[殺獄干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월 21일, (공란), (공란)

·이봉근(李奉根),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24일, (공란), (공란)

·이재길(李在吉),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25일, (공란), (공란)【007가】

·김경욱(金敬旭), 살인 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6월 25일, (공란), (공란)

·서이등(徐以等), 강도질을 하는데 따름[强盜隨從],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공란), (공란)

·이대여(李大汝), 사사로이 다른 사람의 무덤을 파헤침[私掘人塚],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공란), (공란)

·김이중(金以仲), 사사로이 다른 사람의 무덤을 파헤침[私掘人塚], 징역 3년,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공란), (공란)

·김공성(金孔成),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31일, (공란), (공란)


○ 추가 기록[追錄]【007나】

·나광오(羅光五), 절도(窃盜), 징역 1개월, 광무 10년(1906) 2월 3일

·엄봉출(嚴奉出), 통신방해(通信妨害), 징역 20일, 광무 10년(1906) 2월 16일

·김양진(金良振), 통신방해(通信妨害), 징역 20일, 광무 10년(1906) 2월 16일

·박원술(朴元述), 통신방해(通信妨害), 징역 20일, 광무 10년(1906) 2월 16일

·유순석(柳順錫), 통신방해(通信妨害), 징역 20일, 광무 10년(1906) 2월 16일


○ 임금님께 아뢰기를 기다려 교형으로 처리할 명단[待經奏處絞秩]

·신술이(申述伊),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0월 19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0월 2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이석이(李石伊),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0월 19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0월 2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강일삼(姜日三),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0월 19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0월 2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박해용(朴海用),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0월 19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0월 2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재석(金在石),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3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최장옥(崔章玉),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3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전봉학(全奉學),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3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이술이(李述伊),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4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박석우(朴錫佑),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4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007다】

·김두식(金斗植),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5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권석주(權石柱),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5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이만철(李萬哲),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5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윤필(金潤必),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5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오철이(吳哲伊),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6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박근이(朴斤伊),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6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정인화(鄭仁化),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8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5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봉춘(金奉春),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19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7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기생(金奇生),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24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3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이영옥(李英玉),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질품(質稟), 광무 10년(1906) 1월 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007라】

·김중근(金仲根),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질품(質稟), 광무 10년(1906) 1월 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박일문(朴日文),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질품(質稟), 광무 10년(1906) 1월 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만식(金萬寔),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질품(質稟), 광무 10년(1906) 1월 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곽치실(郭致實),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교형[絞], 광무 10년(1906) 2월 12일 형벌을 집행하고 법부에 보고

·이한선(李漢先),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 10년(1906) 1월 7일 사망, 광무 10년(1906) 2월 11일 검안(檢案)을 첨부하여 법부에 보고

·손진명(孫鎭明),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 10년(1906) 1월 10일 사망, 광무 10년(1906) 2월 11일 검안(檢案)을 첨부하여 법부에 보고

·이일덕(李一德),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 10년(1906) 1월 24일 사망, 광무 10년(1906) 2월 12일 검안(檢案)을 첨부하여 법부에 보고

·김재곤(金在坤), 교형[絞] 광무 10년(1906) 2월 10일 사망, 광무 10년(1906) 2월 12일 검안(檢案)을 첨부하여 법부에 보고

·최두문(崔斗文), 교형[絞] 광무 10년(1906) 2월 26일 사망, 광무 10년(1906) 2월 28일 검안(檢案)을 첨부하여 법부에 보고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명단[報部未決囚秩]【008가】

·김일만(金一萬), 강도(强盜), (공란), 광무 9년(1905) 11월 22일 수감, 대구(大邱) 주둔 일본 수비대(日本守備隊)에서 말하기를,‘일본 군율을 위반하여 태 200대, 감금 3년이다.[犯係日本軍律笞二百監禁三年]’라고 하며 먼저 태 1백대를 때리고 도로 대구부 경무서(警務署)에 수감했다. 때문에 광무 9년(1905) 11월 23일에 법부에 보고하여 나중에 ‘교섭하여 율문을 검토하라.’라는 법부 훈령을 받들었다. 그런데 관찰부에서 함부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다시 보고했으나 법부의 지령을 받들지 못함

·김갑규(金甲奎),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태(笞) 60대, 음력 을사년(1905) 10월 4일 수감, 광무 9년(1905) 12월 22일 질품(質稟)하여 나중에 ‘다시 조사하라.’라는 법부 훈령을 받들어 이전 율문을 검토하여 다시 질품하였으나 아직 법부 지령을 받들지 못함.

·김성대(金聖大),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침{私掘人塚}, 징역 5년, 광무 9년(1905) 6월 29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8일 보고했으나 아직 법부 지령을 받들지 못함

·권주현(權周鉉), 임명장 위조에 관여[僞帖干涉], 태(笞) 80대, 광무 9년(1905) 7월 28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8일 보고했으나 아직 법부 지령을 받들지 못함【008나】

·김진현(金辰賢),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교형[絞], 광무 10년(1906) 1월 18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18일 질품했으나 아직 법부 지령을 받들지 못함

·신초유(申草由),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교형[絞], 광무 10년(1906) 1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20일 질품했으나 아직 법부 지령을 받들지 못함

·신호상(申湖上), 살인 사건의 간범[殺獄干犯],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20일 질품했으나 아직 법부 지령을 받들지 못함

·이선용(李先用), 살인 사건의 간범[殺獄干犯],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20일 질품했으나 아직 법부 지령을 받들지 못함

·문수룡(文守龍),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 10년(1906) 1월 18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22일 질품했으나 아직 법부 지령을 받들지 못함

·이용이(李龍伊),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 10년(1906) 1월 8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22일 질품했으나 아직 법부 지령을 받들지 못함

·윤춘근(尹春根),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 10년(1906) 1월 11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22일 질품했으나 아직 법부 지령을 받들지 못함

·정술이(鄭述伊),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 9년(1905) 12월 28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22일 질품했으나 아직 법부 지령을 받들지 못함

·김재윤(金在允),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 10년(1906) 1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22일 질품했으나 아직 법부 지령을 받들지 못함함【008다】

·김학서(金學西),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교형[絞], 광무 10년(1906) 1월 29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24일 질품했으나 아직 법부 지령을 받들지 못함사망했기 때문에

·홍성식(洪成植),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 10년(1906) 2월 8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25일 질품했으나 아직 법부 지령을 받들지 못함

·김병학(金炳學),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 10년(1906) 2월 8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25일 질품했으나 아직 법부 지령을 받들지 못함

·이봉준(李奉俊),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 10년(1906) 2월 8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25일 질품했으나 아직 법부 지령을 받들지 못함

·유세익(兪世益),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 10년(1906) 2월 14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25일 질품했으나 아직 법부 지령을 받들지 못함

·송복이(宋福伊),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 10년(1906) 2월 14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25일 질품했으나 아직 법부 지령을 받들지 못함

·이암우(李巖右),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 10년(1906) 2월 14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25일 질품했으나 아직 법부 지령을 받들지 못함


<추가기록[追錄]>

·서우식(徐禹式), 절도와 위조[窃盜僞造], 광무 9년(1905) 7월 18일 수감.

·이춘삼(李春三), 절도(窃盜), 광무 9년(1905) 12월 23일 수감

·박섭이(朴燮伊), 절도(窃盜), 광무 9년(1905) 4월 14일

·서승렬(徐承烈), 절도(窃盜), 광무 9년(1905) 4월 22일

·정술이(鄭述伊), 절도(窃盜), 광무 9년(1905) 4월 3일

·김영오(金永五), 절도(窃盜), 광무 9년(1905) 4월 30일

·조옥진(曺玉振), 절도(窃盜), 광무 10년(1906) 1월 20일

·유명수(柳命守), 절도(窃盜), 광무 10년(1906) 1월 5일

·이쇠이(李釗伊), 절도(窃盜), 광무 10년(1906) 1월 11일

·이순□(李順□), 치안방해(治安妨害), 절도(窃盜), 광무 10년(1906) 1월 19일

·김□□(金□□), 절도(窃盜), 광무 10년(1906) 1월 29일

·조개이(趙介伊), 절도(窃盜), 광무 10년(1906) 1월 29일


○ 미결 시수 명단[未決時囚秩]【008라】

·우헌락(禹獻洛), 음력 을사년(1905) 10월 4일 수감, 위 죄수의 경우 영천군(榮川郡) 김휘병(金輝炳)이 우중락(禹中洛)에게 살해당했을 때 무리를 이루어 함께 갔던 죄로 두 검험과 재조사에서 간련(干連)으로 지목하여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처리하지 못함

·우준모(禹俊謨)우헌락(禹獻洛), 음력 을사년(1905) 10월 4일 수감, 위 죄수의 경우 영천군(榮川郡) 김휘병(金輝炳)이 우중락(禹中洛)에게 살해당했을 때 무리를 이루어 함께 갔던 죄로 두 검험과 재조사에서 간련(干連)으로 지목하여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처리하지 못함

·우회락(禹會洛), 음력 을사년(1905) 10월 4일 수감, 위 죄수의 경우 영천군(榮川郡) 김휘병(金輝炳)이 우중락(禹中洛)에게 살해당했을 때 무리를 이루어 함께 갔던 죄로 두 검험과 재조사에서 간련(干連)으로 지목하여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처리하지 못함

·김성진(金聲振), 광무 9년(1905) 12월 17일 수감, 위 죄수의 경우 영천군(榮川郡) 김휘병(金輝炳) 옥사(獄事)에서 “김병휘를 위해 분함을 씻겠다.”라고 하고는 백성 우씨 등 15집을 불태웠다. 때문에 전에 이미 이치를 따져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처리하지 못함

·김병진(金炳振), 광무 9년(1905) 12월 17일 수감, 위 죄수의 경우 영천군(榮川郡) 김휘병(金輝炳) 옥사(獄事)에서 “김병휘를 위해 분함을 씼겠다.”라고 하고는 백성 우씨 등 15집을 불태웠다. 때문에 전에 이미 이치를 따져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처리하지 못함【009가】

·이귀현(李龜鉉), 광무 9년(1905) 12월 17일 수감, 위 죄수의 경우 영천군(榮川郡) 백성 우씨 등의 집 15집을 불지를 때 통문을 발송하고 무리를 모았던 죄로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처리하지 못함

·박우현(朴愚賢), 광무 10년(1906) 1월 5일 수감, 위 죄수의 경우 영천군(榮川郡) 백성 우씨 등의 집 15집을 불지를 때 패(牌)를 향교에 돌리고 고을 백성들을 모았던 죄로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처리하지 못함

·정대식(丁大植), 광무 10년(1906) 1월 5일 수감, 위 죄수의 경우 영천군(榮川郡) 백성 우씨 등의 집 15집을 불지를 때 패(牌)를 향교에 돌리고 고을 백성들을 모았던 죄로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처리하지 못함

·김유락(金有樂), 광무 10년(1906) 1월 5일 수감, 위 죄수의 경우 영천군(榮川郡) 우성동(禹成同), 김휘병(金輝炳) 옥사(獄事)의 초검(初檢) 형리(刑吏)로 문안 작성을 부실하게 한 죄인데 법부 훈령으로 인해 붙잡아 수감함【009나】

·이남수(李南洙), 광무 10년(1906) 2월 28일 수감, 위 죄수의 경우, 성주군(星州郡)의 수서기(首書記)인데 해당 성주군 백성 노성순(魯聖順), 노방언(魯邦彦) 등의 묘지 소송[山訟] 때에 뇌물을 받은 죄로 붙잡아 수감했으나 아직 심사하지 않음.

·이상엽(李相燁), 광무 10년(1906) 2월 28일 수감, 위 죄수의 경우, 성주군(星州郡)의 수형리(首刑吏)인데 해당 성주군 백성 노성순(魯聖順), 노방언(魯邦彦) 등의 묘지 소송[山訟] 때에 뇌물을 받은 죄로 붙잡아 수감했으나 아직 심사하지 않음.

·노성순(魯聖順), 광무 10년(1906) 2월 28일 수감, 위 죄수의 경우, 성주군(星州郡)의 백성 이화여(李化如)와 묘지 소송[山訟]에서 강제로 이씨네 무덤을 파헤쳤다. 그리고 해당 성주군 수서기(首書記), 수형리(首刑吏)에게 뇌물을 준 죄로 붙잡아 수감했으나 아직 심사하지 않음.

·노방언(魯邦彦), 광무 10년(1906) 2월 28일 수감, 위 죄수의 경우, 성주군(星州郡) 백성 이화여(李化如)와 묘지 소송[山訟]에서 강제로 이씨네 무덤을 파헤쳤다. 그리고 해당 성주군 수서기(首書記), 수형리(首刑吏)에게 뇌물을 준 죄로 붙잡아 수감했으나 아직 심사하지 않음.【009다】

·박치금(朴致金), 광무 9년(1905) 10월 20일 수감, 해당 죄수의 경우, 함창군(咸昌郡) 안계선(安桂先) 옥사(獄事)의 피고(被告)인데, 전에 태(笞) 80대로 율문을 검토해 법부에 보고해 지령을 받들었다. 그런데 배상금(賠償金) 840냥을 형세상 마련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수감함.


<또 추가 기록[又追錄]>

·이학준(李學俊), 절도(竊盜), 광무 10년(1906) 2월 16일 수감

·정기홍(鄭琪洪), 절도(竊盜), 광무 10년(1906) 2월 8일 수감

·정성발(鄭成發), 절도(竊盜), 광무 10년(1906) 2월 8일 수감

·이재수(李在守), 절도(竊盜), 10광무 10년(1906) 년 2월 24일 수감

·김■용(金■用), 절도(竊盜), 광무 10년(1906) 2월 27일 수감

·배용면(裴用冕), 절도(竊盜), 광무 10년(1906) 2월 27일 수감


● 성주군 노성해와 이화여의 산송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10가】

제22호 보고서(報告書)

관할 성주군(星州郡)에 사는 노성해(魯成海)가 하소연한 내용의 대략에,

“저의 조상 묘소 매우 가까운 곳에 성주군 백성 이화여(李化如)가 연달아 5개 무덤을 장사지냈습니다. 때문에 관아에 소장을 바치고 측량{圖形}하여 ‘독촉해 파내도록 하라’라는 제음을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대편에 가서 주고는 스스로의 손으로 먼저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편에서는 ‘강제로 파헤쳤다.{勒掘}’라고 하면서 무고하고 붙잡았습니다. 그 즈음에 수서기(首書記), 수형리(首刑吏) 등이 ‘주선하여 소송을 타협하겠다.’라고 하면서 강제로 돈 2,000냥을 뜯었으니 특별히 조사하여 찾아{査推}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해당 성주군 수서기 이남수(李南洙), 수형리 이상엽(李相燁) 및 노성해(魯成海), 노성순(魯聖順), 노방언(魯邦彦) 등을 모두 압송해다가 대질하여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서기 이남수가 진술한 내용에,

“백성 노씨네 묘지 소송 사건은 지난번 하소연으로 인해 관아에서 적간하고 측량했습니다. 그랬더니 이화여가 여태까지 장사지낸 무덤 5개는 정말로 매우 가까웠습니다. 때문에 제음에【010나】 ‘파내어 옮기도록 하라.{掘移}’라고 상대편에게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 노씨 등이 무리를 모아서 위협하여 이씨네 무덤을 강제로 파내었다.’라고 한 이화여의 하소연으로 인해 향장(鄕長), 형리(刑吏)를 보내어 적간하게 했더니 정말로 강제로 파헤쳤습니다.{勒掘} 때문에 우두머리가 된 노성순, 노방언 등을 관아에 붙잡아 수감하고 죄를 따져 관찰부에 보고했습니다. 그즈음에 이화여가 하소연하기를,

‘저는 백성 노씨와 타협하여{和好} 허물어뜨린 무덤은 도로 봉분을 쌓았습니다. 수감 중인 백성 노씨를 특별히 석방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아에서는 정말로 석방하고 순조로이 마무리지었습니다.{妥貼}

그리고 ‘뇌물을 받았다.{受賂}’라는 한가지 사항의 경우, 애당초 백성 노씨를 붙잡아 수감하자, 노성순, 노방언이 사람을 시켜 간절히 요청하기를,

‘이씨네가 스스로 손을 써 먼저 파헤친 것을 「강제로 파헤쳤다.{勒掘}」라고 무고하여 붙잡혀 수감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철저히 공정하게 이야기하여 이씨네 무덤 5개는 기어이 독촉해 파내고 수감 중인 두 백성을 즉시 석방해주신다면 돈 2,000냥으로 인정을 쓰겠습니다.{用情}’

라고 하며 글로 증서를 써주었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증서를 받고 철저히 주선하겠다고 하고 백성 노씨를 석방했습니다. 그 【010다】후에 해당 증서 중 1,700냥은 제가 저질렀고, 300냥은 수형리 이상화가 저질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노성순, 노방언 등이 청탁하고 증서를 준 것은 이남수, 이상엽이 진술한 내용과 똑 같았습니다. 무덤은 파헤쳐야만 하는데{當堀} 해당하니 마땅히 법사(法司)의 끝맺음{斷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르기를 ‘주선하여 수감자를 요청해 석방했다.’라고 한 것은 정말로 상대편이 사사로이 타협하였는데도 공정하게 소송하여 뇌물 바치기를 종용해서 백성의 하소연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근본을 캐보니 비록 잘못된{枉曲} 것은 아니지만 법률과 규정으로 따지자면 해당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31조의 ‘관원이나 아전이 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받고 법을 굽혀 처단치 않은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불왕법의 율문으로 처리한다.’라고 했습니다. 해당 수서기 이남수가 저지른 장물은 1,700냥이고 수형리 이상엽이 저지른 장물은 300냥입니다. 그런데 절반으로 죄목을 정하면{科罪} 이남수의 장물은【010라】 800냥 이상 900냥 미만이므로 징역 5년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상엽의 장물은 150냥 이상 200냥 미만이므로 금고[禁獄] 3개월로 처리하였습니다. 노성순, 노방언 등은 위 조항의 ‘함께한 경우, 모두 재물을 받은 자의 율문에서 다섯 등급을 감한다.’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禁獄] 10개월로 처리하여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查照}하여 결정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5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현풍군 백경수 옥사의 사련 죄인 서맹곤 등의 도망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11가】

제23호 보고서(報告書)

방금 도착한 법부(法部) 제10호 훈령 내용에,

“귀 관할 현풍군(玄風郡)의 백경수(白敬水) 옥사의 사련(詞連) 죄인 서맹곤(徐孟坤)과 옥쇄장[鎖匠] 이득천(李得千)이 도망친 일 때문에 해당 담당 서기 무리들에게 먼저 기한을 주어 뒤쫓아 체포케 하고 만약 기한을 먼저 붙잡지 못하거든 해당 서기들을 귀 경상북도 재판소로 압송해다가 경중을 나누어 징계 처리하라. 그리고 해당 서맹곤, 이득천을 갈래를 나누어 염탐해 붙잡아서 엄히 수감하고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훈령을 발송 한 것이 지금 이미 한 해를 넘겼는데도 아직도 이처럼 소식이 없으니, 혹시 잊어버려서 그러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매우 놀랍고 탄식할{訝歎} 만하다. 도착하는 즉시 이전 지시대로 밤새워 긴급보고하되 다시는 전처럼 우물쭈물 얼버무리지 말아서 말썽이 생기는 데에서 벗어나도록 하라. 그리고 기한을 넘기고도 보고하지 않은 곡절도 일체 갖추어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011나】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받들어 보니 이번 옥안(獄案)으로 인해 전에 훈령이 도착한 것은 이전 판사 때였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두 죄수를 기어이 염탐하여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즈음에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 머뭇거리며 늦춰지게{稽緩} 되어 매우 엄한 훈령 지시를 받들게 되었습니다. 거행하는 원칙상 두렵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해당 현풍군에 지시하여 서맹곤, 이득천을 기한을 정해 염탐해 붙잡게 했으며 해당 담당 서기의 경우, 앞으로 압송해다가 징계 처리할 계획입니다. 경위{形止}를 이에 보고하니 사조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1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011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12가】

보고(報告) 제9호

본 옥구항 재판소(沃溝港裁判所)의 지난 1월달 말 기결수(已決囚)와 미결수(未決囚)를 이전 양식대로 별도로 작성해 올려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1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김교헌(金敎獻)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12다】

보고(報告) 제10호

본 옥구항 재판소(沃溝港裁判所)의 지난 2월달 말 기결수(已決囚)와 미결수(未決囚)를 이전 양식대로 별도로 작성해 올려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김교헌(金敎獻)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13가】

보고(報告) 제6호

이번 2월달 본 삼화항 재판소(三和港裁判所) 관할 죄수 중 미결(未決)과 기결수(已決囚)를 이에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사조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28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아래[左開]【013다】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명 및 징역기한[役名及役期],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박승렬(朴承烈), 관아 재산 관련 절도[盜竊係官財産],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4일

·최창진(崔昌鎭), 관아 재산 관련 절도[盜竊係官財産],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4일

·임진숙(任鎭淑), 관아 재산 관련 절도[盜竊係官財産],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4일

·한성수(韓成水), 관아 재산 관련 절도[盜竊係官財産],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2월 9일

·황장준(黃長俊), 절도(竊盜),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2월 26일

·이병하(李炳夏), 어울려 간통함[和奸], 태(笞) 90대, 광무 10년(1906) 2월 26일부터 매 하루당 30대씩 때림, 2월 28일 석방

·김 조이(金召史), 어울려 간통함[和奸], 태(笞) 90대, 광무 10년(1906) 2월 26일부터 매 하루당 30대씩 때림, 2월 28일 석방


미결수 명단[未決囚秩]【013라】

·홍종원(洪鍾遠), 죄인을 알아차리지 못한 사이에 잃어버린 일로 단단히 수감함

·이봉선(李奉善), 죄인을 알아차리지 못한 사이에 잃어버린 일로 단단히 수감함

·김진성(金辰成), 죄인을 알아차리지 못한 사이에 잃어버린 일로 단단히 수감함

·정기순(鄭基淳), 강도(强盜), 상소[申訴] 기한이 경과하기를 기다린 후 보고할 예정

·김관순(金官淳), 강도(强盜), 상소[申訴] 기한이 경과하기를 기다린 후 보고할 예정

·오광수(吳光水), 강도(强盜), 상소[申訴] 기한이 경과하기를 기다린 후 보고할 예정

·이경섭(李京涉), 강도(强盜), 상소[申訴] 기한이 경과하기를 기다린 후 보고할 예정

·손운하(孫雲夏), 강도(强盜), 상소[申訴] 기한이 경과하기를 기다린 후 보고할 예정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014가】

선고(宣告) 제5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삼화항(三和港), 성명 황장준(黃長俊), 나이 4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절도율(竊盜律)>의 ‘50냥 이상 100냥 미만의 경우 금고 8개월이다.’라는 율문, 금고[禁獄] 8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4월 1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4일

·비고[事故] : 본 삼화항 이■창(李■昌) 집에서 무명 1필을 훔친 일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014나】

선고(宣告) 제6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삼화항(三和港), 성명 이병하(李炳夏) 나이 2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어울려 간통한 죄[和奸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0장 간음소간율(姦淫所干律)」 <제1절 간인부녀율(姦人婦女律)> 제534조의 ‘유부녀와 어울려 간음한 경우 태 90대이며 간통한 아녀자도 마찬가지로 따진다.’라는 율문으로 태(笞) 9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27일 태(笞)을 때리고 석방함

·비고[事故] : 본 삼화항에 사는 임성수(林成水)와 어울려 간음한 일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014다】

선고(宣告) 제7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삼화항(三和港), 성명 김 조이(金召史) 나이 2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어울려 간통한 죄[和奸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0장 간음소간율(姦淫所干律)」 <제1절 간인부녀율(姦人婦女律)> 제534조의 ‘유부녀와 어울려 간음한 경우 태 90대이며 간통한 아녀자도 마찬가지로 따진다.’라는 율문으로 태(笞) 9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28일 태(笞)을 때리고 석방함

·비고[事故] : 본 삼화항에 사는 김 조이(金召史)와 어울려 간음한 일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014라】

선고(宣告) 제4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삼화항(三和港), 성명 한성수(韓成水), 나이 2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관아 문서를 절도한 죄[盜竊官司文書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2절 도관사인신혹문서급각문약율(盜官司印信或文書及各門鑰律)> 제589조 제2항의 ‘각 관아 신장, 부함 등 또는 문서는 징역 1년’라는 율문과 ‘절도 10냥 이하는 6개월 금고이다.’라는 율문을 위반한 경우, 두 가지 죄가 동시에 드러났으니 제129조의 ‘ 두 가지 죄가 함께 드러난 경우, 무거운 쪽으로 처리하여 결단한다.’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광무 11년(1907) 1월 1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15일 징역 시작

·비고[事故] : 본 삼화항 감리서 서기소에서 삭제{爻周}한 집문서[家契] 1장과 본 삼화항 일진회 사무소 병풍정 1개를 훔친 일


● 사면령에 따라 홍종원 등의 처리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15가】

보고(報告) 제8호

방금 제1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삼가 음력 지난해 12월 19일 사면령을 받들어 귀 삼화항 재판소(三和港裁判所) 관할 죄수 중 기결수(已決囚)의 경우 석방할 만한 자가 없었기 때문에 단지 미결수(未決囚)만을 석방하는 것으로 이미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가 내렸으니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 석방하고 경위를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날로 해당 범인 홍종원(洪鍾遠), 이봉선(李奉善), 김진성(金辰成) 등에게 임금님의 은혜로운 지시를 전달해 타이르고 석방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015나】

광무 10년(1906) 3월 6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사면령에 따라 승려 일언 등의 처리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15다】

보고서(報告書) 제19호

제10호 훈령(訓令)을 삼가 받들어 보니 내용에,

“삼가 음력 지난해 12월 19일 사면령을 받들어 귀 의주시 재판소(義州市三和港裁判所) 관할 죄수 중 미결수(未決囚)의 경우 석방할 만한 자가 없었기 때문에 단지 기결수(已決囚)만을 석방하는 건으로 이미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가 내렸으니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 석방하고 경위를 긴급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훈령이 도착한 즉시 해당 범인 승려 일언(一彦), 승려 응월(應月) 및 한계록(韓桂祿), 송석운(宋碩雲) 등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 모두 석방했습니다. 경위를 이에 보고하니 사조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7일【015라】

의주시 재판소 판사 서리(義州市裁判所判事署理) 감리서 주사(監理署主事) 이은규(李誾珪)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16가】

보고서(報告書) 제8호

올해 2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 시수(時囚) 징역 죄인의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날짜 및 감등회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와 미결수(未決囚)의 수감 날짜[就囚月日], 형벌·율문·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지령을 받든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 사유[何月日承旨更査或牢囚之由]를 양식대로 한 건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8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김준용(金準用)【016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016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날짜 및 감등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최경삼(崔敬三),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광무 8년(1904) 10월 17일, 광무 9년(1905) 1월 15일 한 등급 감등, 광무 10년(1906) 4월 16일

·차경선(車敬先),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광무 8년(1904) 10월 17일, 광무 9년(1905) 1월 15일 한 등급 감등, 광무 10년(1906) 4월 16일

·김개문(金介文), 살인 죄인[殺人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24일, (공란), (공란)

·김부근(金富根),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4월 29일, (공란), 광무 11년(1907) 4월 30일

·조경호(趙京浩), 사기죄[騙財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2월 15일, (공란), (공란)


○ 미결수(未決囚)【016라】

성명(姓名), 죄목(罪目), 수감 날짜[就囚年月日], 형벌·율문․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年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신태홍(申泰弘),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1월 11일, 광무 9년(1905) 12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27일, (공란)

·양계순(梁啓順),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1월 11일, 광무 9년(1905) 12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27일, (공란)


● 장전과 속전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17가】

보고서(報告書) 제9호

올해 2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道裁判所)의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8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김준용(金準用)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17다】

제18호 보고(報告)

지난 2월달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과 시수(時囚) 중 법부(法部)에 보고하였으나 미결(未決)인 자의 수감[就囚] 날짜를 조목조목 기록하여 성책(成冊)을 작성해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3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미결수 성책[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 【018가】

법부(法部)

광무 10년(1906) 3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미결수 성책[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018다】

기결수[已決囚]

·장연(長淵) 장윤강(張允江),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6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0월 19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3년

·해주(海州) 오경복(吳京福),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옹진(甕津) 박행섭(朴行涉),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장연(長淵) 김낙은(金洛殷),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봉산(鳳山) 김준보(金俊甫),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4월 1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018라】

·장련(長連) 윤처삼(尹處三),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4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신천(信川) 고행후(高行厚),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4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해주(海州) 최경호(崔京浩),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해주(海州) 박부성(朴富成),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봉산(鳳山) 이초재(李初才),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7월 11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신계(新溪) 이동제(李東齊),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신천(信川) 이원배(李元培),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8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문화(文化) 김치순(金致順),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풍천(豊川) 박준근(朴俊根),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봉산(鳳山) 유홍석(劉弘石),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019가】

·서흥(瑞興) 장응삼(張應三),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송화(松禾) 이순업(李順業),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12월 21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서흥(瑞興) 김영일(金永一),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2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금천(金川) 이응보(李應甫), 과부를 겁주어 빼앗은 죄[劫寡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2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평산(平山) 이 조이(李召史),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평양(平壤) 방춘수(方春守), [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4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은율(殷栗) 김영렬(金永烈),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재령(載寧) 정길손(鄭吉孫),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1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송화(松禾) 권치호(權致浩),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10월 2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주(黃州) 이명학(李命學),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019나】

·해주(海州) 김봉수(金鳳洙),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연(長淵) 박경진(朴京振),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신천(信川) 윤용운(尹用云),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련(長連) 이여송(李如松),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해주(海州) 김순택(金淳澤),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수안(遂安) 김봉선(金奉先),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1월 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수안(遂安) 김덕증(金德曾),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1월 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해주(海州) 박승오(朴勝午),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1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주(黃州) 이원실(李元實),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2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주(黃州) 박백년(朴伯年),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2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019다】

·수안(遂安) 남 조이(南召史), 몰래 김상순과 간음했는데, 본 남편이 죽었는데도 알리지 않은 죄[潛奸金尙淳本夫被殺不告罪], 광무 9년(1905) 12월 2일 수감, 광무 9년(1905) 12월 15일 ‘모의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謀殺人]’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19일 법부에 보고, 아이 낳기를 기다려 집행할 예정

·김천(金川) 정용암(鄭用岩), 몽둥이로 노금용의 머리를 때려 사망케 한 죄[椎殺盧今用頭部致死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毆殺人]’라는 율문에 교형(絞刑)으로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24일 법부에 보고

·황주(黃州) 안영원(安永元), 새끼로 의붓아버지 안창언을 목 졸라 죽인 죄[索勒義父安昌彦致死罪], 광무 10년(1906) 1월 1일,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0일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故殺人]’라는 율문에 교형(絞刑)으로 선고, 광무 10년(1906) 1월 17일 법부에 보고

·은율(殷栗) 김학곤(金學坤), 칼로 그 동생 김인곤을 찔러 죽인 죄[刺殺其弟仁坤罪], 광무 10년(1906) 2월 11일, 광무 10년(1906) 2월 18일 <친속살사율(親屬殺死律)>의 ‘동생을 죽였다.[弟를殺]’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선고, (공란)

·재령(載寧) 신내몽(申乃夢),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2월 1일 수감, 광무 10년(1905) 2월 18일 ‘강도이다.[强盜]’라는 율문에서 교형(絞刑)으로 선고, (공란)

·장연(長淵) 오성일(吳成日),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2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5) 2월 18일 ‘강도이다.[强盜]’라는 율문에서 징역 3년으로 선고, (공란)

·장연(長淵) 장흥봉(張興奉),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2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5) 2월 18일 ‘강도이다.[强盜]’라는 율문에서 징역 3년으로 선고, (공란)

·장연(長淵) 이치수(李致守),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2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5) 2월 18일 ‘강도이다.[强盜]’라는 율문에서 징역 3년으로 선고, (공란)


<추가기록[追錄]>【019라】

기결(已決)

·안 조이(安召史), ■■,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2일

·정중원(鄭仲元), 살인죄(殺人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8일

·임춘화(林春化), 절도죄(竊盜罪), 9개월, 광무 9년(1905) 10월 1일

·박천석(朴千石), 절도죄(竊盜罪), 3개월, 광무 9년(1905) 12월 30일


미결(未決)

·배응오(裴應五), 남의 묘소를 침해함[墳墓侵害], 광무 9년(1905) 11월 2일

·이준■(李俊■), 관아의 물건을 빌려 씀[官物借用], 광무 10년(1906) 1월 5일

·이치성(李致성), 절도(竊盜), 광무 9년(1905) 12월 4일

·유원기(柳元基), 남의 묘소를 침해함[墳墓侵害], 광무 10년(1906) 1월 30일

·승려 두인(斗仁), 남의 집을 함부로 들어감[家屋擅入] 광무 10년(1906) 2월 7일

·민효식(閔孝植), 공공 건물 함부로 들어감[公家擅入] 광무 10년(1906) 2월 14일【020가】

·백영석(白永錫),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2월 21일

·김홍규(金弘圭),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2월 21일

·최승달(崔承達), 살인(殺人), 광무 10년(1906) 2월 25일


● 은율군 김인곤 옥사의 정범 김학곤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20다】

제21호 질품(質稟)

황해도(黃海道) 내 은율군(殷栗郡)의 사망한 남자 김인곤(金仁坤) 옥사(獄事)의 사안(査案)을 자세히 심사해보니, 사망자 김인곤의 경우, 이미 전날에 도적으로 붙잡혀서 갖가지로 닦달을 거쳤으니 마땅히 이전 짓거리를 고치고 좋게 고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줄곧 날뛰다가 정황과 자취가 모두 드러났으니 듣기에 놀랍고 부끄럽습니다. 결국에는 첫째와 둘째 형을{伯仲} 격분케 하여 마주하자 진나라와 초나라처럼 서로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때리고 찌르는 것을 번갈아 하게 되어 짧은 순간에 목숨을 보내버렸으니 죽음은 진실로 스스로 취한 것이나 정황은 참혹합니다.

정범(正犯) 김학곤(金學坤)의 경우, 동생의 죄는 심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해당하니 누가 분통해하지 않겠습니까만은 인륜이 매우 소중하니 마땅히 손을 잡고 멀리 숨어서 한편으로는 재앙을 벗어나려고 도모하고, 한편으로는 착한 사람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힘쓰는 것은 바로 인정상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여러 번의 수치를[遺累] 끼친 마음으로 항상 매우 분통해 하다가 칼을 쥐고 맹렬히 찔렀고, 가족간의 지극한 정리를 스스로 끊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사람의 도리상 어긋나고 모질기가 어찌 이처럼 그지없는 데에 이른단 말입니까?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9조 ‘친속살사율(親屬殺死律)’ 제2항 본장 제2절의 ‘행위 때문에 아우를 【020라】살해한 경우[所爲로弟를殺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도적의 우두머리[賊魁]’라는 정황과 자취의 경우, 기찰 순교[譏校]가 발자취를 뒤쫓아 체포하는 데에서 이미 드러났고, 씻을 수 없는 여러 번의 악한 짓은 이웃 마을에 끓어 오를 듯이 서로 전해졌습니다.

술기운에 용기가 나는데{助膽} 갑자기 서로 만났으니 어찌 구불구불한 속이{腸輪} 뒤집히지 않겠으며 타오르는 눈빛이 어찌 번뜩이지 않겠습니까? 죽였던 것은 사납고 모진 것은 아닌 것은 아니나 그 자리에서 솟구치는 분노 또한 용서할 만합니다. 이에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하여 이미 선고하였고 상고 기간이 지금 이미 경과했습니다. 하지만 본 황해도 재판소에서 함부로 결정할 수 없기에 지령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원 문안 1건을 단단히 싸서 올려보냅니다.

간범 김처곤(金處坤)의 경우, 해당 군수 정원모(鄭元謨)의 보고서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본 은율군 읍내 전동(前洞)의 사망자 김인곤의 사안을 작성하여 보고한 문건에 대한 지령을 받들어서, 정범 김학곤, 간범 김처곤을 압송해 올리려고 순교 이수만(李守萬)을 선정하여 파견해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순교가 돌아와 아뢴 내용에,

‘위 죄인 등을 압송해 떠나 시골 주막에 머물러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중에 간범 김처곤을 【021가】놓쳐버렸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순교는 먼저 엄히 수감하고 별도로 순교와 순졸을 보내 사방으로 흩어져 염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는 저는 잘 단속하지 못해서 매우 중요한 죄인을 이렇게 도중에 놓치게 되었으니 거행하는 도리상 삼가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순교 이수만의 경우, 별도로 단단히 수감하고 도망 중인 김처곤은 기한 내로 붙잡아서 압송해 올리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해당 은율군에 엄히 지시했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查照}하여 처리 지령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5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해주 군수(海州郡守) 이창익(李昌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21다】

제 호 보고(報告)

지난 2월달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형명부(刑名簿) 및 이미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훈3등(勳三等) 조민조(趙民照)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경상남도 재판소 징역 죄인의 형명부 및 이미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慶尙南道裁判所懲役丁刑名簿及已報未決罪囚成冊]【022가】

기결수(已決囚)【022다】

·이수정(李秀丁), 무덤을 파내어 재물을 뜯어낸 죄[發塚討財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정만석(鄭萬石),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최순서(崔順瑞),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박봉화(朴奉化),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0년

·정한순(鄭漢淳),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1월 2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7년

·손차칠(孫且七),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영수(金永洙),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금용(朴今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강철장(姜哲長),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3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022라】

·조사유(趙士有),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허국명(許局明),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6월 2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승려 성문(性文), 공갈하고 위협하며 재물을 얻은 죄[恐嚇取財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서용수(徐用水), 남의 재물을 약탈한 죄[搶奪人財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1월 1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경문(金景文), 남의 재물을 약탈한 죄[搶奪人財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미결수(未決囚)【023가】

·임성서(林性瑞),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0월 10일 수감, 광무 9년(1905) 11월 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김성림(金成林),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0월 10일 수감, 광무 9년(1905) 11월 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김두언(金斗彦),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광무 10년(1906) 1월 1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추가기록[追錄]>【023나】

·김성렬(金成烈), 굴총, 15년, 광무 9년(1905) 12월 14일

·김■산(金■山), 굴총, 15년, 광무 9년(1905) 12월 14일

·정창섭(鄭昌燮), ■■, 15년, 광무 9년(1905) 12월 14일

·이찬전(李賛傳), 치안방해, 감금 3개월, 태(笞) 90대

·황보연(黃輔淵), 치안방해, 감금 2개월, 태(笞) 60대

·정■■(정■■), 치안방해, 감금 2개월, 태(笞) 60대

·황경현(黃經顯), 치안방해, 감금 2개월, 태(笞) 60대

·장두용(張斗用), 치안방해, 감금 3개월, 태(笞) 90대

·백제연(白濟淵), 치안방해, 감금 2개월, 태(笞) 60대【】


미결

·이진직(李進稷), 9년 11월 7일

·송덕언(宋德彦), 9년 12월 12일

·김삼■(김삼■), 9년 12월 12일

·최운봉(崔雲峯), 9년 1월 6일

·변수정(卞守正), 9년 1월 6일

·정임술(鄭壬戌), 9년 1월 6일

·김금석(金今石) 1월 22일

·정태준(鄭台俊) 1월 23일

·■■■ 2월 15일

·노응규(盧應奎) 2월 19일

·오경용(吳景用) 2월 20일

·김흥도(金興道) 2월 20일

·강춘명(姜春明) 2월 23일

·박용이(朴用伊) 2월 23일

·이경승(李景承) 2월 27일

·강■서(姜■瑞) 3월 1일

·김순오(金順五) 3월 3일

·김■■ 1월 23일


● 사면령에 따라 죄수 강봉준 등의 석방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23다】

보고서(報告書) 제18호

음력(陰曆) 지난해 12월 19일 사면령을 삼가 받들어서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가 내린 제15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 죄수 강봉준(姜奉俊), 김석제(金錫濟), 이갑해(李甲楷) 세 범인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뒤에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8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023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24가】

보고서(報告書) 제7호

본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기결 시수(時囚) 죄인을 양식대로 성책으로 작성해 올려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 10년(1906) 2월 28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신기선(申箕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2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미결 시수 죄인 성명 죄명 구별 성책[咸鏡南道裁判所已未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024다】

광무 10년(1906) 2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미결 시수 죄인 성명 죄명 구별 성책[咸鏡南道裁判所已未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025가】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 조이(金召史),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월 9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3월 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5년; 광무 8년(1903)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7년

·이성두(李聖斗),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5년; 광무 8년(1903)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0년; 광무 8년(1903)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7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4년 6개월

·정 조이(鄭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2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2월 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3월 1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0년; 광무 8년(1903)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7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4년 6개월【025다】

·유 조이(劉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처진(朴處眞),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재은(李在銀),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14일 징역시작, (공란), (공란)

·윤준필(尹俊必),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干獄正犯罪], 징역 3년, 광무 8년(1904) 12월 14일 징역시작, 광무 8년(1903)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2년 6개월,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년

·김홍수(金弘守),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干獄正犯罪], 징역 3년, 광무 8년(1904) 12월 14일 징역시작, 광무 8년(1903)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2년 6개월,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년

·장만홍(張萬弘),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干獄正犯罪], 징역 3년, 광무 8년(1904) 12월 14일 징역시작, 광무 8년(1903)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2년 6개월,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년

·임치송(林致松),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3월 6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3)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9년【025라】

·정 조이(鄭召史), 살인 사건의 간련 죄인[干獄干連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3월 6일 징역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년

·박자근노미(朴自近老味),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6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4년

·차운봉(車雲峯),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1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강봉준(姜鳳俊), 공문 위조 죄[僞造公文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 6개월

·이만풍(李晩豊), 공문 위조하는데 따른 죄[僞造公文隨從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026가】

·안운규(安雲奎), ‘개광사’라고 사칭하고 요구하며 백부·숙부를 구타한 죄[詐稱開礦使有所求爲及敺伯叔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19일,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 6개월

·서광선(徐光先),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19일 징역시작, (공란), (공란)


○ 미결수 명단[未決囚秩]

성명(姓名), 죄명[罪名], 수감날짜[就囚月日], 선고·율명[宣告律名],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을 받듦[承指]

·강윤일(姜允一), 이영학 옥사의 정범 죄인[李永學獄事正犯罪], 광무 10년(1906) 1월 12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6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3절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 제479조의 ‘다투며 싸우다가 사람을 죽인 경우[鬪毆를因ᄒᆞ야人을殺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2월 3일 법부(法部)에 보고,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강준칠(姜浚七), 이영학 옥사의 간범 죄인[李永學獄事干犯罪], 광무 10년(1906) 1월 12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6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3절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 제480조의 ‘나머지 사람[餘人]’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 100대로 처리함, 광무 10년(1906) 2월 3일 법부(法部)에 보고,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026나】

·이용후(李龍厚), 이영학 옥사의 간범 죄인[李永學獄事干犯罪], 광무 10년(1906) 1월 12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6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3절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 제480조의 ‘나머지 사람[餘人]’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 100대로 처리함, 광무 10년(1906) 2월 3일 법부(法部)에 보고,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신기선(申箕善)


<추가 기록[追錄]>【026나】

·유기림(劉基林), 못살게 굴며 뜯어냄[侵討], 금고 2년, 광무 9년(1905) 12월 7일

·장기명(張基明`), 절도(竊盜), 징역 1년, 광무 9년(1905) 12월 7일

·이만주(李晩周), 못살게 굴며 뜯어냄[侵討], 금고 10월, 광무 10년(1906) 2월 16일

·김석조(金錫祚), 절도, 군율위반[軍律違犯], 금고 2월, 태 30대, 광무 10년(1906) 2월 20일

·황용학(黃用學), 절도, 군율위반[軍律違犯], 금고 2월, 태 30대, 광무 10년(1906) 2월 20일【026다】

·장승헌(張承憲), 공물을 함부로 씀[公物犯用], 광무 10년(1906) 2월 16일

·박춘욱(朴春郁), 협잡(挾雜) 광무 10년(1906) 2월 17일

·최 조이(崔召史), ■訟, 광무 10년(1906) 2월 21일

·송극모(宋極摸), 고기잡이 도구를 강제로 빼앗음[强奪漁器], 광무 10년(1906) 2월 27일

·송학열(宋學㤠), 고기잡이 도구를 강제로 빼앗음[强奪漁器], 광무 10년(1906) 2월 27일

·김인섭(金仁燮), 위 도둑질을 거행함[右盜擧行], 광무 10년(1906) 2월 27일


● 사면령에 따른 최수 처리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27가】

보고(報告) 제12호

현재 제9호 훈령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삼가 음력 지난해 12월 19일의 사면령을 받들어 귀 옥구항 재판소(沃溝港裁判所) 죄수 중 미결수(未決囚)는 석방할만한 자가 없다. 때문에 단지 기결수(已決囚)를 석방하는 건으로 이미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가 내렸다.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들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에 석방하고 경위{形止}를 긴급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는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따라서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르고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9일【027나】

옥구항 재판소 판사 서리(沃溝港裁判所判事署理) 감리서 주사(監理署主事) 김서규(金瑞圭)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 보고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27다】

제14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15호 훈령의 내용을 보니,

“기결(已決), 미결(未決)인 여러 죄수를 매달 말에 성책으로 작성으로 법부에 보고하는 규정의 경우, 분명히 정식(定式)이 된지 오래 되었다. 규정을 만든 원인을 캐보지 않고 규정을 문구로만 간주하면, 오해하는 바가 가볍지 않고 매우 크다. 기결수의 형기 만료, 병든 죽은 까닭이나 도망쳐 놓쳐버린 것, 기한 만료 석방, 사면령을 받들어 감등 석방 등에 대해 매달 같지 않았다. 미결수의 수감날짜, 병든 까닭이나 도망쳐 놓쳐버린 것, 관찰부에서 결단하지 못한 것, 법부에 보고했으나 결정하지 못한 것이 수시로 늘거나 줄어드니 정말로 매달 말 작성하여 보고하는 성책이 아니면 법부에서 어찌 제대로 판별하여 감독하고 지시하겠으며, 또한 무엇 때문에 죄수 명부에 분명히 기록하겠느냐? 또한 이번 이후로는 매년 말에 각 재판소 죄수의 유죄인데 감안해 처리한 자, 무죄인데 석방한 자, 수감 중인 미결인 자의 인원수를 하나하나 구별하여 총 계산하여 조사하겠다. 따라서 귀 전라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과 미결인 죄수를 이전 양식대로 매달 작성해 보고하되, 미결수의 경우 귀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법부에 보고했으나 지령을 받들지 못한 자를 제외하고 수감 중인 숱한 사람은 애당초 성책에 싣지 않았으니 이것이 어찌 규정을 정한 본래 뜻이었겠느냐?

죄의 경중과 【027라】 심사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형사상 수감된 자는 하나라도 빠뜨림이 없이 모두 작성해 보고하되, 사건 및 수감 날짜, 심사하지 않았거나 초사(初査)와 재조사(再調査)가 없었는지의 여부를 자세하게 기록하도록 하라. 이렇게 별도로 지시한 후인데도 또한 더러 이전의 실수를 답습하다가 고발되어 적발되면 결단코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은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유념하여 거행하여 후회하는 데에서 벗어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엄한 훈령을 받들게 되어 두렵고 민망함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달 말 죄수 성책[囚徒成冊]을 작성해 보고할 때 죄명, 형기, 징역 시작 날짜, 시수 중 법부에 이미 보고하고도 형벌을 미집행한 자, 이미 법부에 보고했으나 지령을 받들지 못한 자, 본 재판소의 기결수 미결수를 조목조목 기록하여 정말로 하나도 빠뜨림이 없었습니다.

이 이후로도 더욱 유념하여 이전 훈령 내용대로 거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달 형명부(刑名簿)를 이에 작성하여 올리니 조사{査照}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5일【028가】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전라북도 지난달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형명부[全羅北道去月朔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028다】

광무 10년(1906) 3월 일 지난 달 전라북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형명부[去月朔全羅北道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029가】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도망) 천경화(千京化), 기독교를 빙자하여 과부를 핍박한 죄[憑藉西敎逼寡罪], 징역 종신, 광무 2년(1898) 5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도망) 정운집(鄭云執), 천흥수 옥사의 정범 죄인[千興水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2년(1898) 7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이춘길(李春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징역 시작, ‘교형(絞刑)이다.'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했더니 나중에 사면령을 삼가 받든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사면) 이명오(李明五),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사면) 양영준(梁永俊),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사면) 김성서(金成瑞),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사면) 김준석(金俊碩),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도망) 김성초(金成初),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도망) 주여인(朱汝仁),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029나】

·(도망) 임창학(林昌學),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도망) 유경삼(兪京三), 김은선 옥사의 정범 죄인[金恩先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7일 법부(法部) 제2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사면) 이인규(李仁圭),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사면) 박순경(朴順京),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사면) 김치삼(金致三),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최낙선(崔洛先),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22일 ‘교형(絞刑)이다.'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 8년(1904) 9월 29일에 법부(法部) 제3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이성숙(李成淑), 이미 도적질은 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8월 29일 태(笞) 100대, ‘징역 종신이다.'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8년(1904) 10월 4일에 법부(法部) 제3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도경선(都京先), 이미 도적질은 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8월 29일 태(笞) 100대 ‘징역 종신이다.'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8년(1904) 10월 4일에 법부(法部) 제3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박근풍(朴根豊),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2일 징역 2년 6개월로 처리했다. 그랬더니 광무 9년(1905) 7월 14일에 법부(法部) 제31호 훈령을 받들어서 다시 수정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사면) 박영환(朴永煥), 법을 왜곡하고 재물을 받은 죄[枉法受財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9일에 ‘징역 종신이다.’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 9년(1905) 12월 17일에 법부(法部) 제50호 지령을 받들어 징역 시작

·김 조이(金召史), 정인오 옥사 정범 죄인[鄭仁五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22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1월 6일 ‘교형(絞刑)이다.'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했더니, 광무 10년(1906) 1월 19일에 법부(法部) 제3호 지령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

·(석방) 고사언(高士彦), 정인오 옥사 간범 죄인[鄭仁五獄事干犯罪], 광무 10년(1906) 1월 6일에 태(笞) 100대로 검토하여 질품(質稟)했더니, 광무 10년(1906) 1월 19일에 법부(法部) 지령을 받들어 태형을 집행한 후 석방함【029다】

·(사면) 이재관(李在寬),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人塚罪],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2월 22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1월 22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 법부 지령을 받들어 징역 7년으로 처리

·(석방) 신 조이(申召史), 남편 김춘기 옥사의 원수를 함부로 죽인 죄[其夫金春基獄事에擅殺讎人罪], 광무 10년(1906) 1월 17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7일 태(笞) 60대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2월 24일에 법부 지령을 받들어 태형을 집행한 후에 석방함.

·최봉순(崔奉順), 강도 소굴 주인인 죄[强盜窩主罪], 광무 10년(1906) 1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31일 ‘태(笞) 100대’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2월 22일에 법부 지령을 받들어 바야흐로 형벌을 집행함.


◦이미 법부의 처리를 거쳤으나 아직 형벌을 집행하지 못한 명단[已經部辦而姑未執刑秩]【029다】

·(도망) 김정여(金正汝), 오학년 옥사의 정범 죄인[吳學年獄事正犯罪], 광무 7년(1903) 8월 18일 수감, 광무 7년(1903) 8월 20일에 ‘교형(絞刑)이다.'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광무 8년(1904) 4월 23일 밤에 탈옥[越獄]하여 도망친 사유는 이미 보고

·손희순(孫熙順), 유정서 옥사의 정범 죄인[劉正西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5) 7월 6일 수감, 광무 9년(1905) 7월 21일‘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3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장행원(張行元), 최인서 옥사의 정범 죄인[崔仁西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5) 8월 30일 수감, 광무 9년(1905) 9월 19일‘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4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최경삼(崔京三),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지니고 마을에 밀치고 들어간 죄[行賊時持兵仗攔入閭巷罪], 광무 9년(1905) 11월 14일 수감, 광무 9년(1905) 12월 15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52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준길(金俊吉),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지니고 마을에 밀치고 들어간 죄[行賊時持兵仗攔入閭巷罪], 광무 9년(1905) 11월 14일 수감, 광무 9년(1905) 12월 15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52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029라】

·양춘경(梁春京),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강성칠(姜成七),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최출이(崔出伊),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성진(金成辰),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유덕삼(柳德三),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전순달(全順達),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10년(1906) 1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3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1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조영평(趙永平),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10년(1906) 1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3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1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송종호(宋鍾浩),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10년(1906) 1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3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1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도삼(金道三),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10년(1906) 1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3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1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이미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을 받지 못한 명단[已報部姑未承指令秩]

·(檢) 이기협(李己夾), 문덕화 옥사 정범 죄인[文德化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5) 10월 18일 수감, 광무 9년(1905) 10월 18일 사유를 갖추어 질품했더니 법부 제46호 훈령을 받들어 다시 조사하여 작성해 보고함【030가】

·이성운(李成雲), 토지를 가지고 외국인에게 몰래 판 죄[將田土潛賣外人罪], 광무 10년(1906) 1월 31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1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김암우(金巖宇), 절도를 세 번 저지른 죄[竊盜三犯罪], 광무 10년(1906) 2월 12일 수감, 광무 10년(1906) 3월 3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본 재판소에서 처리한 명단[本所處辦秩]【030가】

·박인수(朴仁秀), 사람을 공갈하고 위협하여 재물을 뺏은 죄[人을恐嚇하야財을取ᄒᆞᆫ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9년(1905) 8월 25일 수감

·(사면) 송휘인(宋徽仁), 관아나 개인에게 사기 쳐 재물을 뺏은 죄[官私을詐欺ᄒᆞ야財을取ᄒᆞᆫ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9년(1905) 10월 20일 수감

·(사면) 김인서(金仁西), 사람을 때려서 상처가 심한 죄[打人重傷罪], 금고[禁獄] 5개월, 광무 9년(1905) 11월 11일 수감

·(사면) 서상희(徐相熺), 사람을 공갈하고 위협하여 재물을 뺏은 죄[人을恐嚇하야財을取ᄒᆞᆫ罪],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2월 25일 수감

·승려 두민(斗玟), 서상희를 따라 저지른 죄[徐相熺從犯罪],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2월 25일 수감


미결수 명단[未決囚秩]【030가】

·(■) 박준경(朴俊京), 유 조이(柳召史) 옥사(獄事)로 인한 김억두(金憶斗)를 붙잡기를 기다린 후 조사하려고 일단 그대로 수감함.

·허공서(許公西), 위 사람의 경우, 장영숙 옥사 죄인[張永淑獄事罪], 광무 9년(1905) 12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4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하였더니, 광무 10년(1906) 2월 22일 법부 제9호 훈령을 받들어 바야흐로 심사함.【030나】

·정영국(鄭永局), 위 사람의 경우, 장영숙 옥사 죄인[張永淑獄事罪], 광무 9년(1905) 12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4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하였더니, 광무 10년(1906) 2월 22일 법부 제9호 훈령을 받들어 바야흐로 심사함.

·최영선(崔永善), 위 사람의 경우, 장영숙 옥사 죄인[張永淑獄事罪], 광무 9년(1905) 12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4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하였더니, 광무 10년(1906) 2월 22일 법부 제9호 훈령을 받들어 바야흐로 심사함.

·경학윤(景學允), 위 사람의 경우, 장영숙 옥사 죄인[張永淑獄事罪], 광무 9년(1905) 12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4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하였더니, 광무 10년(1906) 2월 22일 법부 제9호 훈령을 받들어 바야흐로 심사함.

·오중일(吳仲一), 위 사람의 경우, 장영숙 옥사 죄인[張永淑獄事罪], 광무 9년(1905) 12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4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하였더니, 광무 10년(1906) 2월 22일 법부 제9호 훈령을 받들어 바야흐로 심사함.

·(檢) 승려 화익(化益), 서상희(徐相熺) 사건으로 장수군(長水郡)에서 압송해 올렸다. 광무 10년(1906) 2월 25일 수감, 엉뚱하게 잡힌 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작성해 보고


본 재판소 현재의 민사 형사 미결수 명단[本所現在民刑事未決囚秩]【030나】

·한인모(韓寅模), 광무 10년(1906) 2월 1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공공건물을 몰래 판 죄[公廨暗賣罪], 1차 심리

·유자열(柳子烈), 광무 10년(1906) 2월 13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토지를 몰래 판 죄[偸賣田畓罪], 1차 심리

·이광오(李光五), 광무 10년(1906) 2월 16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백성 모임 상소 우두머리 죄인[民會狀頭罪], 1차 심리

·조내현(趙乃玄), 광무 10년(1906) 2월 16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백성 모임 상소 우두머리 죄인[民會狀頭罪], 1차 심리

·강재익(姜在益), 광무 10년(1906) 2월 16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백성 모임 상소 우두머리 죄인[民會狀頭罪], 1차 심리【030다】

·조우삼(趙禹三), 광무 10년(1906) 2월 22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간 죄[夜入人家罪], 1차 심리

·김인안(金仁安), 광무 10년(1906) 2월 24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김필만 옥사의 정범 죄인[金必萬獄事正犯罪], 1차 심리

·김복수(金福守), 광무 10년(1906) 2월 24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김필만 옥사의 간범 죄인[金必萬獄事干犯罪], 1차 심리

·이흥열(李興烈), 광무 10년(1906) 2월 26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정토교를 핑계되며 폐단을 일으킨 죄[憑藉淨土敎作弊罪], 1차 심리

·이재원(李在元), 광무 10년(1906) 2월 28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일진회에서 압송, 만인계를 조직해 실시한 죄[一進會押來萬人稧設施罪], 1차 심리

·한천종(韓千鍾), 광무 10년(1906) 3월 3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과부를 간음하려고 한 죄[寡婦欲姦罪], 1차 심리

·박대명쇠(朴大明釗), 광무 10년(1906) 3월 3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과부를 간음하려고 한 죄[寡婦欲姦罪], 1차 심리

·이택열(李宅說), 광무 10년(1906) 3월 4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과부를 간음하려고 한 죄[寡婦欲姦罪], 1차 심리

·서영진(徐永鎭), 광무 10년(1906) 3월 4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성을 바꾸고 증서를 위조하고 빚진 돈을 갚는 것을 어긴 일[幻姓僞票愆報債錢事], 1차 심리

·박재삼(朴在三), 광무 10년(1906) 3월 4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성을 바꾸고 증서를 위조하고 빚진 돈을 갚는 것을 어긴 일[幻姓僞票愆報債錢事], 1차 심리

·최종열(崔宗烈), 광무 10년(1906) 3월 4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경리원에 상납한 일[經理院上納事], 1차 심리【030라】

·정거묵동(鄭巨墨同), 광무 10년(1906) 3월 5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땔나무 장사를 구타한 죄[柴商毆打罪], 1차 심리

·김다갈장(金多曷長), 광무 10년(1906) 3월 5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이 조이 옥사의 피고 죄인[李召史獄事被告罪], 1차 심리


도적 죄수 미결 명단[賊囚未決秩]【030라】

·배성삼(裴成三), 광무 10년(1906) 1월 9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2차 심리

·황영록(黃永彔), 광무 10년(1906) 1월 17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2차 심리

·김태운(金泰云), 광무 10년(1906) 1월 21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2차 심리

·서달서(徐達西), 광무 10년(1906) 2월 19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2차 심리

·박종팔(朴宗八), 광무 10년(1906) 2월 19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2차 심리

·박명언(朴明彦), 광무 10년(1906) 2월 19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2차 심리

·권명선(權明先), 광무 10년(1906) 2월 19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2차 심리

·신복만(申福萬), 광무 10년(1906) 2월 25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1차 심리

·정창국(鄭昌局), 광무 10년(1906) 2월 25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1차 심리【031가】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이양언(李良彦), 강도(强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8년(1904) 2월 3일

·양재중(梁在仲), 강도(强盜), 징역 3년, 광무 8년(1904) 2월 3일

·한희동(韓熺東), 공문서 지체[公牒遲滯], 3월 8일, 1일 13일



● 죄수 현황 보고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31다】

제17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20호 훈령의 내용을 보니,

“삼가 음력 지난해 12월 19일의 사면령을 받들어 귀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중 석방하는 건에 대해 이미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가 내렸다.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들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에 석방하고 경위{形止}를 긴급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훈령 내용을 받들어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에 이명오(李明五), 양영준(梁永俊), 김성서(金成瑞), 김준석(金俊碩), 이인규(李仁圭), 박순경(朴順京), 김치삼(金致三), 박영환(朴永煥), 이우선(李愚鮮), 이재관(李在寬), 송휘인(宋徽仁), 김인서(金仁西), 서상희(徐相熺) 이상 13명을 당일로 석방하고 경위[形止]를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8일【031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32가】

제6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12호 훈령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삼가 음력 지난해 12월 19일의 사면령을 받들어 귀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관할 죄수 중 미결수(未決囚)의 경우 석방할 만한 자가 없었다. 때문에 단지 기결수(已決囚) 석방하는 건에 대해 이미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가 내렸다.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들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에 석방하고 경위{形止}를 긴급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아래

·김성렬(金成烈), 무덤을 파헤치고 뼈를 흩뜨린 죄[掘塚散骨罪], 징역 15년

·김완산(金玩山), 무덤을 파헤치고 시체를 숨긴 죄[掘塚匿屍罪], 징역 15년

·정창하(鄭昌廈), 외국인에게 부탁한 죄[囑託外人罪], 징역 15년”

라고 했습니다. 위 항의 죄수 3명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 석방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032나】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8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훈3등(勳三等) 조민희(趙民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32다】

보고서(報告書) 제13호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의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시수(時囚) 성책(成冊) 바르게 작성하여 올립니다. 그런데 법부에 보고(報告)했으나 지령을 받들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수감된 자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平安南道裁判所判事署理) 평양 군수(平壤郡守) 이중옥(李重玉)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033가】

광무 10년(1906) 3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033다】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노 조이(盧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개국(開國) 506년(1897) 2월 1일, (공란), (공란)

·한영섭(韓永燮),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5년(1901) 2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 5년(1901) 7월 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3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춘경(李春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3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이자일(李子一),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31일, (공란), (공란)

·김형선(金亨善),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033라】

·전용준(全龍俊),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2월 21일,, (공란), (공란)

·장진국(張珎國),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5월 14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손일구(孫一龜),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5월 24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광찬(金光贊), 동학을 따른 죄[東學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20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김경운(金京雲),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근배(李根培),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27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박원초(朴元初),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공란), (공란)

·김치운(金致雲),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9일, (공란), (공란)

·노긍두(盧肯斗),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5월 2일, (공란), (공란)

·김이오(金利五), 강제로 수절하는 과부를 짊어진 죄[勒負節寡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31일, (공란), (공란)【034가】

·이관길(李觀吉),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4일, (공란), (공란)

·최봉찬(崔奉賛),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19일, (공란), (공란)

·김수업(金守業),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19일, (공란), (공란)

·김억석(金億石),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1월 9일, (공란), (공란)

·김병찬(金丙賛),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5일, (공란), (공란)

·김성춘(金成春),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2월 25일, (공란), (공란)

·윤성학(尹成學),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2월 25일, (공란), (공란)

·장운봉(張云奉),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30일, (공란), (공란)

·전동은(全東殷),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30일, (공란), (공란)

·윤형권(尹亨權), 무덤을 파헤친 죄[掘塚罪],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2월 12일, (공란), (공란)【034나】

·오도권(吳道權), 무덤을 파헤친 죄[掘塚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2월 12일, (공란), (공란)

·오영권(吳永權), 무덤을 파헤친 죄[掘塚罪],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2월 12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034나】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이 조이(李召史), 김병규 옥사의 간련 죄인[金丙奎獄事干連罪], 광무 9년(1905) 1월 21일, 광무 9년(1905) 1월 30일1)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편(犯姦編)」 <살사간부조(殺死姦夫條)>의 `간통한 남자가 스스로 남편을 죽인 경우 간통한 부인은 비록 정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교형이다[奸夫自殺其夫者奸婦雖不知情絞]'라는 율문, 광무 9년(1905) 2월 2일에 분만하기를 기다린 후에 교형하려고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석홍(金錫弘), 박완식 옥사의 정범 죄인[朴完植獄事正犯罪人], 광무 9년(1905) 5월 3일, 광무 9년(1905) 9월 3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縛人條)>의 ‘만약 위력으로 다른 사람을 제압하여 묶고는 고문하거나 때려서 사망에 이른 경우 지시하고 부린 자[若以威力制縛人拷打致死ᄒᆞᆫ境遇에指使者]’라는 율문, 광무 9년(1905) 10월 3일, 광무 9년(1905) 10월 23일, 지령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기를 기다려 집행하려고 수감

·박계근(朴桂根), 패거리를 모아 도적질한 죄[聚黨行賊罪], 광무 9년(1905) 11월 3일, 광무 9년(1905) 11월 12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무기를 사용하여 재산을 겁주어 빼앗은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이다.[使用兵器劫奪財産者首從不分絞]’라는 율문, 광무 9년(1905) 11월 15일, 광무 9년(1905) 12월 14일, 지령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기를 기다려 집행하려고 수감


추가기록【034나】

·이성두(李成斗), 절도(竊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5월 11일

·김인두(金麟斗), 절도(竊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5월 11일

·장철근(張喆根), 절도(竊盜), 징역 2년, 광무 9년(1905) 12월 10일

·이의삼(李義三), 절도(竊盜), 징역 8개월, 광무 9년(1905) 12월 10일

·이재근(李在根), 절도(竊盜), 징역 8개월, 광무 9년(1905) 12월 10일

·김성근(金成根), 절도(竊盜), 징역 8개월, 광무 9년(1905) 12월 10일

·박국(朴菊), 절도(竊盜), 징역 9개월, 광무 9년(1905) 12월 23일【034다】

·김창연(金昌淵), 절도(竊盜), 징역 8개월, 광무 9년(1905) 12월 23일

·구영문(具榮文), 절도(竊盜), 징역 8개월, 광무 9년(1905) 12월 23일


미결(未決)【034다】

·김■열(金■烈), 도둑에 해당함, 광무 9년(1905) 12월 16

·최윤상(崔允相), 절도(竊盜), 광무 9년(1905) 12월 19

·홍언손(洪彦孫), 절도(竊盜), 광무 10년(1906) 1월 1

·김상학(金尙學), 절도(竊盜), 광무 10년(1906) 1월 1

·조길련(趙吉連), 절도(竊盜), 광무 10년(1906) 1월 1

·이재길(李在吉), 절도(竊盜), 광무 10년(1906) 1월 8일

·이보물(李寶物), 절도(竊盜), 광무 10년(1906) 1월 8일

·이복형(李卜亨), 절도(竊盜), 광무 10년(1906) 1월 8일

·박장손(朴長孫), 절도(竊盜), 광무 10년(1906) 1월 8일

·한승권(韓承權), 절도(竊盜), 광무 10년(1906) 1월 8일

·김재수(金在洙), 절도(竊盜),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김승주(金承周), 절도(竊盜),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김장○(金長○), 윗사람에게 공손하지 않음, 광무 10년(1906) 3월 17일

·고난석(高蘭錫), 구타(毆打), 광무 10년(1906) 3월 28일

·고상운(高尙云), 구타(毆打), 광무 10년(1906) 3월 28일


● 사면령으로 죄수 석방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35가】

보고서(報告書) 제22호

삼가 음력 지난해 12월 19일의 사면령을 받든 제12호 훈령을 받들어 아래의 범인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에 모두 즉시 석방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 10년(1906) 3월 9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北道裁判所判事署理) 충주 군수(忠州郡守) 김재은(金在殷)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아래[左開]【035나】

·김이현(金利鉉), 무덤을 파헤친 죄[掘塚罪]

·허두안(許斗安), 비적 무리를 따른 죄[匪徒隨從罪]

·이화진(李華鎭) 비적 무리를 따른 죄[匪徒隨從罪]

·우선하(禹善河) 비적 무리를 따른 죄[匪徒隨從罪]

이상 4명


● 상소 기간 규정 등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조회하다【035다】

조회(照會)

의혹이 생기면 번번이 깨드려야 하고, 모호하면 반드시 명백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비록 번거롭기는 하나 바로 신중히 처리해야 하는 것에 관계되니 무릇 의혹이 있으면 어찌 삼가 여쭈어서 판단해주시기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형사상 상소[申訴] 기간의 규정[條例]에 대해 조회에 대한 귀하의 회답에서 이르기를,

“거리와 왕복 날짜는 평리원(平理院)에서 상소를 받아서 처리할 때에 계산해 빼는 것이고, 각 해당 재판소에서는 계산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형률명례(刑律名例)』 제10조에 대한 광무 4년(1900) 2월 7일 개정한 건에서는 각 재판소에 있는 ‘징역형 종신 이상이다.’라는 율문에 해당할 만한 죄인은 아래에<선고하고 상소 기간 3일-을 제외하고 각 재판소의 경우, 육로나 해로는 매 하루당 80리씩으로 계산 것 외에는 기간을 계산-거친 후에는 반드시 법부 대신에게 질품하여 지령을 기다려 집행하는 것이 옳다.> 63자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런데 귀 조회 내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형명부(刑名簿) 표식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다. 법부 【035라】제9호 훈령 내용의 대략에,

“형명부의 ‘집행(執行)’이라고 한 것은 범인의 죄가 태(笞)에 해당하는 자는 태를 때려 석방하고, 징역에 해당하는 자는 징역살이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난에 ‘징역살이[就役]’날짜로 수정하여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형명부를 반포했는데, 해당 표식의 설명에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는 징역 이상 형벌에 해당하는 범인의 석방할 날짜를 기재한다.”라고 했습니다. 대개 형사상 상소 기한, 거리의 계산, 형명부 집행 경과 규정의 경우, 아마도 도중에{中年} 개정되어서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폐단이 있어 착오하여 그러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이 매우 의아하여 끝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삼가 조회하여 잘 살펴{照亮} 위 두 조건을 상세히 밝혀 주시어 뒤 사람을{後進} 깨우쳐 주시기를 요청합니다.【036가】

광무 10년(1906) 3월 10일

평안북도 재판소 주사(平安北道裁判所主事) 이승훈(李承薰)

법부 주사(法部主事) 권중근(權重瑾) 각하(閣下)


● 영변군 도적 김용수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36다】

질품서(質稟書) 제11호

평안북도(平安北道) 내 각 군에 도적 경보{賊警}가 크게 일어나 여행자는 불편하고 마을은 보호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별도로 각 군에 지시하여 특별히 방법{方略}을 세워 철저히 염탐하고 살폈습니다. 영변군(寧邊郡)에서 도적 김용수(金龍守), 임지수(林之守), 김용철(金龍哲), 김형태(金亨泰), 박진화(朴珎化), 장봉격(張奉格), 김영순(金永順), 김기두(金基斗), 주창근(朱昌根), 김여화(金呂化), 김기진(金基珎), 김찬호(金賛浩), 최홍복(崔弘卜), 김거복(金巨卜) 등 14명을 붙잡아다 압송해 올렸습니다. 때문에 해당 도적 14명의 안건을 본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심리했더니, 김용수, 임지수의 경우, 계묘년(1903) 이래 재산을 약탈한 것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을사년(1905) 음력 12월에 이르러 해당 지역 김찬도(金賛道), 박치혁(朴致赫), 명대술(明代述), 송재민(宋在民) 등 4백성 집의 돈, 은, 베, 무명, 명주 따위의 물건을 무기를 사용하여 약탈하였습니다.

김용철, 박진화, 김형태 등 3놈의 경우, 을사년(1905) 음력 12월에 김찬도 등 4집의 재물을 김용수, 임지수와 더불어 함께 가서 겁주어 약탈했습니다.

장봉격, 김영순의 경우, 갑진년(1904) 음력【036라】 11월에 김용수 등과 더불어 향산(香山) 무릉포(武陵浦)의 문사겸(文士兼) 집에 함께 가서 재물을 겁주어 빼앗고 장물을 나누었습니다.

김기두의 경우, 갑진년(1904) 음력 3월에 임지수 등과 더불어 하행리(下杏里)의 한기형(韓己亨) 집에 함께 가서 돈냥과 명주 따위를 약탈하여 각각 장물을 나누었습니다.

주창근의 경우, 마을 하인[里隷]으로 을사년(1905) 음력 12월에 김용수 등이 명대술네 집의 재물을 약탈할 때에 위협을 당해 함께 갔으나 애당초 장물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김여화의 경우, 젊은이인데, 갑진년(1904) 음력 3월에 임지수 등이 희천(熙川) 원둔(院屯) 지역에서 도적질했을 때 위협을 당해 함께 참여했으나 애당초 장물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김기진의 경우, 곱추{曲背}인 병든 몸으로 김용수 등이 도적질한 물건을 매번 맡아두고 장물을 나누었습니다.

김찬호, 최홍복의 경우, 갑진년(1904) 음력 3월에 임지수 등이 희천 원둔 지역에서 도적질 했을 때 위협을 당해 함께 갔다가 재물은 얻지 못하고 도중에 도망쳐 돌아왔습니다.

김거복의 경우, 본래 곱추{曲肯}인 병든 몸으로 애당초 도적질한 자취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은 각 범인들의 진술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037가】 해당 도적 우두머리 김용수, 임지수 및 같은 패거리 김용철, 김형태, 박진화, 김영순, 장봉격, 김기두 등 8명 범인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물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아래의 행위를 저지른 자는 수범과 종법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 아래 표 1항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 도로에서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左開所爲ᄅᆞᆯ犯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ᄒᆞ고絞에處ᄒᆞᆷ이라左表一項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을不分ᄒᆞ고靜僻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을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44조의 ‘병든 사람이 죄를 저지른 경우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廢疾의人이犯罪ᄒᆞᆫ者는本律에一等을減]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했습니다.【037나】

김찬호, 최홍복의 경우,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이미 시행하고도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已行ᄒᆞ고未得財ᄒᆞᆫ者ᄂᆞᆫ懲役終身에處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정황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했습니다. 김거복의 경우, 무죄로 석방했습니다.

을사년(1905) 12월에 김찬도 등 4집에서 빼앗긴 물품은 본래 물건 소재지에서 각 해당 백성에게 내준 후에 사람의 이름과 물건 액수를 아래와 같이 삼가 보고합니다. 그리고 해당 도적 13명은 각각 선고하고 지령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해당 진술 기록을 별지에 베끼고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6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豊)【037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영변군(寧邊郡) 도적놈 등 진술 기록[供招記]【038가】

김용수(金龍守) 나이 44세

진술하기를,

“저는 형세상 가난하여 어찌할 수 없어 임지수(林之守), 조택조(趙宅兆), 임경수(林京守), 김일준(金一俊) 등으로 계묘년(1903) 음력 3월에 월림(月林) 단동(檀洞)의 박가(朴哥) 집에 가서 돈 200여냥을 겁주어 약탈하여 나누어 먹었습니다. 갑진년(1904) 1월 초에 또 수우(水隅)의 백이청(白以淸) 집에 가서 돈 60냥 및 베, 무명 등의 물건을 겁주어 약탈하고 나눠 먹었습니다. 위 갑진년(1904) 2월 13일 밤에 상행리(上杏里)의 명가(明哥) 집에 같은 패거리 박진화(朴珎化), 김덕복(金德卜), 임지수, 김일준 등과 함께 가서 재물을 겁주어 빼앗고 장물을 나누었습니다. 위 갑진년(1904) 11월 11일 밤에 임지수, 장봉격, 길여찬(吉汝賛), 김영순(金永順), 문경제(文京濟) 등과 더불어 향산(香山) 무릉포(武陵浦)의 문사겸(文士兼) 집에 함께 가서 은화(銀貨) 150원, 백전(白錢) 2,000냥을 겁주어 가지고 와서 나누었습니다. 그때 길여찬은 환도 2자루를 지녔습니다.【038나】

을사년(1905) 음력 12월 2일에 저는 임지수, 김용철(金龍哲), 박진화, 김이옥(金利玉) 등과 더불어 답동(畓洞)의 김찬도(金賛道) 집에 함께 가서 환도 2자루를 지니고 가서 방물[荒貨] 1짐을 빼앗아 와서 무명[白木], 양목(洋木)은 각각 나눠 먹었고 나머지 잡화(雜貨)는 김기진에게 맡겨두었습니다.

다음날 12월 4일 밤에는 무기[機械]를 지니고 또 박치혁(朴致赫) 집에 가서 베, 무명, 명주, 돈과 은화를 빼앗아서 장물을 나누었습니다. 12월 7일 밤에 또 위 여러 놈 및 주명근(朱明根)과 더불어 함께 고개동(古介洞) 명대술(明大述), 송재민(宋在民) 집으로 함께 가서 베, 무명, 은 패물, 놋그릇 등의 물건을 겁주어 빼앗고 장물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 주창근은 장물을 나누는 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임지수의 경우 여태까지 도적질한 것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으니 군말없이 죄를 자복합니다. 다만 삼가 처분해주시기만을 기다립니다.……”

라고 했다.


임지수(林之守), 나이 39세【038다】

진술하기를,

“저는 대장장이[冶匠]를 생업으로 삼았는데, 본래 밑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계묘년(1903) 봄에 김용수와 더불어 패거리를 지어 월림(月林) 단동(檀洞)의 박가(朴哥) 집에서 재물을 겁주어 빼앗고, 갑진년(1904) 1월 수우(水隅)의 백이청(白以淸) 집에 가서 재물을 빼앗고, 또 2월 13일 밤에 상행리(上杏里)의 명가(明哥) 집에서 재물을 겁주어 빼앗는 일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위 갑진년(1904) 3월에 김용수는 다른 곳으로 일보러 나가 없었고, 저는 조택조(趙宅兆), 김덕복(金德卜), 임경수(林京守), 김기두(金基斗), 박진화(朴珎化), 김일준(金一俊) 등과 더불어 패거리를 지어 본리(本里)의 한기형(韓己亨) 집에 함께 가서 엽전 60냥, 명주 9자를 훔쳐서 장물을 나누었습니다. 또 위 3월에 조택조, 김여화, 김찬호, 최홍복과 더불어 패거리를 지어 희천(熙川) 원둔(院屯) 지역의 이름 모르는 김 감찰(監察) 집에 함께 가서 도적질했는데, 최홍복, 김찬호는 지레 먼저 도망쳐 돌아갔습니다. 겁주어 빼앗은 흰 무명 1필, 은가락지 2쌍, 백전(白錢) 20냥, 무명 자루 1건은 제가 조택조와 더불어 나눠 먹었습니다. 김여화의 경우, 끝내 지니지 못했습니다. 위 갑진년(1904) 11월 11일 밤에 김용수와 더불어 【038라】향산(香山) 무릉포(武陵浦)의 문사겸(文士兼) 집에 함께 가서 재물을 약탈했습니다. 을사년(1905) 12월 3일에는 답동(畓洞)의 김찬도(金賛道) 집에서 방물[荒貨]을, 다음날에는 단동(檀洞)의 박가네 집에서 살림살이를, 12월 17일에는 고개동(古介洞)의 명대술(明大述), 송재민(宋在民) 집에서 은 패물, 베, 무명 등의 물건을 정말로 겁주어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김찬도 집에서 도적질 했을 때 빼앗아 온 환도를 매번 사용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도적질한 것은 지금 이미 탄로 났으니 어찌 발뺌하겠습니까? 다만 죄를 자복하고 기다립니다. 을사년(1905) 12월에 4집에서 겁주어 빼앗은 물건은 더러 김기진 집에 맡겨둔 것이 있었는데, 지금 본 영변군에서 수색해 왔습니다.……”

라고 했다.


김용철(金龍哲) 나이 28세, 김형태(金亨泰) 나이 32세, 박진화(朴珎化) 나이 22세【039가】

진술하기를,

“저희들은 모두 지각이 없었고 김용수, 임지수 두 놈에게 유혹을 당해서 을사년(1905) 음력 12월 3일 답동(畓洞)의 김찬도(金賛道) 집에서 방물[荒貨] 1짐을, 위 12월 4일에 단동(檀洞)의 박치혁 집에서 베, 무명, 명주, 돈을, 위 12월 17일에는 고개동(古介洞)의 명대술(明大述), 송재민(宋在民) 두 집에서 베, 무명, 은 패물, 놋그릇, 돈 등의 물건을 정말로 겁주어 빼앗았을 때 동참했습니다. 따라서 군말없이 죄를 자복합니다. 장물은 김기진에게 맡겨두었습니다. 이번 본 영변군에서 수색해 들였습니다.……”

라고 했다.


장봉격(張奉格) 나이 34세, 김영순(金永順) 나이 48세【039가】

진술하기를,

“저희 두 놈은 김용수, 임지수가 유혹하고 위협하는데 들어가서, 갑진년(1904) 음력 11월 11월 밤에 김용수 등을 따라서 향산(香山) 무릉포(武陵浦)의 문사겸(文士兼) 집에 가서 은전 100여원, 돈 수 천 냥을 빼앗아서 돈은 각각 150냥, 은화(銀貨)는 4원씩 【039나】장물을 나눴습니다. 이후에는 달리 도적질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삼가 감안해 처리해 주시기만을 기다립니다.……”

라고 했다.


김기두(金基斗) 나이 45세 【039나】

진술하기를,

“갑진년(1904) 3월쯤에 저는 임지수가 유인하고 위협하는데 들어갔고, 하행리(下杏里)의 한기형(韓己亨) 집에 같이 가서 돈 수십 냥, 명주 9자를 빼앗아서 장물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엽전 7냥 9전 7푼과 명주 3자를 지녔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도적질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삼가 감안해 처리해 주시기만을 기다립니다.……”

라고 했다.


주창근(朱昌根) 나이 35세 【039나】

진술하기를,

“을사년(1905) 음력 12월 17일에 저는 운산(雲山)의 길주보(吉周甫)에게서 받을 돈이 있어서 지나가는 길에 김용수(金龍守) 집에 들어갔는데, 김용수가 권하여 술을 마시고 ‘과부를 보쌈하러 함께 가자.’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마을의 하인{下隷}인 탓에 ‘감히 함께 가지 못하겠다.’라고 사양하자 여기저기서 잡아당기고 끌면서 【039다】 고개동(古介洞)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용수는 지니고 있던 휴지 두루마리에 환도(環刀)가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저는 비로소 도둑질하는 것을 알고는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같은 패거리 김이옥(金利玉)은 칼로 저의 뒤통수를 때린 후 단단히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함께 명대술(明大述) 집에 도착해서는 제게 버선을 벗게 하고 짚 한 묶음을 지니고 발을 싸매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 패거리들은 명대술 집 및 송재민(宋在民) 집에 들어가서 물품 얼마를 약탈하였는지는 모르지만 돌아 나온 후에 버선을 주었습니다. 때문에 신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들 패거리는 말하기를, ‘함께 장물을 나누지 않으면 분명 뒷걱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며 흰실[白絲] 4타래{紽}를 내주었습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니고 왔습니다. 다만 삼가 처분해 주시기만을 기다립니다.……”

라고 했다.


김여화(金呂化), 나이 25세【039다】

진술하기를,

“저는 나이어린 젊은이로 갑진년(1904) 3월쯤에 임지수의 위협과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희천(熙川) 원둔(院屯) 지역으로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패거리 김찬호(金賛浩), 최홍복(崔弘卜)은 모두 도중에 【039라】 도망쳐 돌아갔고 저는 뒤따라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겁주어 빼앗은 물건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5월 초에 이르러 임지수가 돈과 가락지 1쌍을 내주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임지수에게 말하기를, ‘도적질한 정황은 끝내 입 밖에 내지 않겠다. 그러나 가락지는 지니고 싶지 않다.’라고 하며 임지수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임지수가 지니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도적질한 정황에 참여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원하건대 명확히 조사해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


김기진(金基珎), 나이 34세【039라】

진술하기를,

“저는 곱추[曲背]인 병든 몸으로 입에 풀칠할 계책도 없어서, 김용수(金龍守), 임지수(林之守) 등이 겁주어 빼앗은 물건을 제가 매번 감춰두었다가 한 몫을 나눠 챙겼습니다. 김찬도(金賛道), 박치혁(朴致赫) 집에서 약탈한 물품은 팔아서 나눠 먹으려고 제가 맡아두었다가 이번에 수색해 갔습니다. 다만 삼가 감안해 처리해 주시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라고 했다.


김찬호(金賛浩), 나이 46세,【040가】 최홍복(崔弘卜), 나이 25세

진술하기를,

“저희들은 농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갑진년(1904) 3월 쯤에 임지수(林之守)의 위협으로 인해 희천(熙川) 원둔(院屯) 지역에 갔다가, 김찬호 저는 먼저 도망쳐 돌아왔습니다. 최홍복 저는 잇따라 또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저들 패거리가 겁주어 빼앗은 재물이 얼마인지는 정말로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원하건대 명확히 조사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


김거복(金巨卜), 나이 26세【040가】

진술하기를,

“저는 곱추[曲背]인 병든 놈입니다. 삼촌 아저씨 집에서 빌붙어 먹으면서 애당초 도적 패거리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붙잡혔으니 어떤 놈의 진술에서 나온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원하건대 도적놈들의 사실을 조사하여 엉뚱한 재앙에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


수색해 들인 도적 장물을 내주었던 본주인 이름, 물품 액수 별지[搜入賊贓出給本主人名物數別紙]【40다】

·흰모시[白苧], 1필,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서양실[洋絲] 1단,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흰모시[白苧], 1단,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서양실 큰 것[洋絲大] 1단,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무명[白木], 1필,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무명[白木], 1단,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붉은 서양 무명[紅洋木], 1단,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무늬 베[文布], 1단,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참무명[眞木], 2필【40라】 ,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주황색 비단[黃朱緞], 1단,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장판지[壯紙], 4권,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푸른 무명을 두른 비단[靑木周緞], 1단,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검은 무늬 비단[黑工綾], 1단,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중국 항라[唐亢羅], 1단,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줄당목[乼唐木], 1단,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청령초[靑今綃], 1단,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붉은 중국 무명[紅唐木], 1단,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붉은 관사[紅貫紗], 1단,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초록 무명 공단[草綠木工緞], 1단,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41가】

·양사항라(洋紗亢羅), 1단,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흰모시[白苧], 3단,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청목관사[靑木貫紗], 1단,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홍모본단[紅毛本緞], 1단,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홍장원주[紅壯元紬], 1단,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청모본단[靑毛本緞], 1단,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목대림[木大林], 2건,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회색 무명 관사[灰色木貫紗], 1단,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붉은 색 주단[紅周緞], 1단,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청단리[靑緞里], 1단,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41나】

·서양 무명[洋木], 1단,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흰색 주단[白周緞], 1단,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칼[刀], 1자루,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무명[白木], 8단, 박치혁(朴致赫)에게 내줌

·베[布], 7단, 박치혁(朴致赫)에게 내줌

·베[布], 2필, 박치혁(朴致赫)에게 내줌

·고운 베[細布], 1필, 박치혁(朴致赫)에게 내줌

·무명[白木], 1필, 박치혁(朴致赫)에게 내줌

·가발[月子], 4쌍, 박치혁(朴致赫)에게 내줌

·명주[紬], 1필, 박치혁(朴致赫)에게 내줌【41다】

·바지[袴], 1건, 박치혁(朴致赫)에게 내줌

·저고리[襦], 1건, 박치혁(朴致赫)에게 내줌

·두루마기[周衣], 1건, 박치혁(朴致赫)에게 내줌

·여자 저고리[女襦], 2건, 박치혁(朴致赫)에게 내줌

·여자 바지[女袴], 1건, 박치혁(朴致赫)에게 내줌

·여의사 여자 저고리[如意紗女襦], 1건, 박치혁(朴致赫)에게 내줌

·여자 은귀걸이[女銀珥], 1개, 박치혁(朴致赫)에게 내줌

·은가락지[銀指環], 1쌍, 박치혁(朴致赫)에게 내줌

·무명[白木], 2단, 송재민(宋在民)에게 내줌

·베[布], 2단, 송재민(宋在民)에게 내줌【41라】

·누인 무명[練白木], 1단, 송재민(宋在民)에게 내줌

·명주[明紬], 1단, 송재민(宋在民)에게 내줌

·바지[袴], 1건, 송재민(宋在民)에게 내줌

·뚜껑 달린 놋쇠 그릇[鍮鉢], 3개, 송재민(宋在民)에게 내줌

·놋수저[鍮匙], 3개, 송재민(宋在民)에게 내줌

·무명[白木], 1필, 명대술(明大述)에게 내줌

·대(帒)가 있는 흰쌀[白米], 1되, 명대술(明大述)에게 내줌

·은방울[銀鈴], 1개, 명대술(明大述)에게 내줌

끝[原]


● 영변군의 도적 김용수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2가】

질품서(質稟書) 제21호

관할 영변군(寧邊郡)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 우두머리 김용수(金龍守), 임지수(林之守) 및 같은 패거리 김용철(金龍哲), 김형태(金亨泰), 박진화(朴珎化), 김영순(金永順), 장봉격(張奉格), 김기두(金箕斗) 등 범인 8명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은 경우[財産을劫取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모두 교형으로 처리했습니다.

김창근(金昌根), 김여화(金呂化)의 경우, 위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했습니다.

김기진(金基珎)의 경우,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15조의 ‘강도 소굴의 우두머리이며 함께 모의한 자인데 시행하지 않았으나 장물을 나눈 경우[强盜窩主共謀ᄒᆞᆫ者가不行ᄒᆞ고分贓ᄒᆞᆫ者]’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44조의 ‘병든 사람이 죄를 저지른 경우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廢疾의人이犯罪ᄒᆞᆫ者노本律에一等을減ᄒᆞᆷ]’라는 율문을 다시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했습니다.

김찬호(金賛浩), 최홍복(崔弘卜)의 경우,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이미 시행하고도 재물을 얻지 못했다.[已行未得財]’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하고 선고한 사유를 질품했습니다.【42나】

그랬더니 방금 도착한 제8호 훈령 내용의 대략에,

“패거리를 지어 도둑질한 것이 저처럼 수두룩하니 즉시 보통의 형벌[常刑]을 시행하는 것에는 조금도 달리 따질 것이 없다. 하지만 지금 여러 범인들의 진술 문서를 살펴보니, 임지수가 진술하기를,

‘박진화, 김기두 등과 더불어 한기형(韓己亨) 집에서 엽전, 명주(明紬)를 훔쳤다.’

라고 했고, 김기두가 진술하기를,

‘임지수에게 유인당하여 한기형 집에 가서 돈 몇 십 냥, 비단 9자를 빼앗았습니다.’

라고 했고 박진화의 진술에서는 애당초 한기형의 집에서 도둑질했다는 이야기가 없다. 따라서 패거리 지어 함께 도둑질한 것에 대해 더러 ‘훔쳤다.[竊取]’라고 하거나 더러 ‘빼앗았다.[奪取]’라고 하여 두 진술이 모순되니 이것이 의심할 하다.

김찬호, 최홍복 등의 경우, 위협을 당해 따라갔다가 도중에 도망쳐 돌아왔으니 ‘이미 시행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시행하면 법 규정에 위배된다. 김기진에 대해 이야기하더라도 김용수 등이 도둑질할 때, 만약 애당초 소굴이 되어 장물을 숨기지 않았고 또한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도둑질 한 후에 단지 나눈 장물을 받았으면 함께 모의한 유무가 율문의 경중에 관련된다. 【42다】그럼에도 심사하는 마당에서는 애당초 자세히 조사하지 않고 섣불리 ‘소굴의 주인이다.[窩主]’라는 율문으로 검토했으니 소홀하다는 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들이 백성 한기형의 집에서 도둑질할 때 훔쳤는지[竊取], 빼앗았는지[奪取] 여부와 박진화가 감추고 꺼린 곡절과 김기진이 함께 모의하고 소굴이 되어 장물을 숨겼는지의 사실을 각각 해당 범인들에게 다시 꼬치꼬치 조사하여 모쪼록 정황을 파악하고 아울러 김찬호, 최홍복 등과 더불어 다시 해당 율문을 검토하고 선고한 후에 상소 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려 만약 불복하는 자가 없거든 해당 선고서를 첨부하여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한 사안을 이미 소홀히 하여 이처럼 단단히 밝힌 훈령 지시를 받들게 되었으니 심사하고 조사하는 것을 배나 신중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박진화, 김기두 등을 차례대로 붙잡아들여 한기형 집에서 도둑질 했을 때의 정황을 철저히 엄히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기형 집에서 도둑질 했는데 몽둥이를 사용하여 재산을 겁주어 빼앗았다.”

라고 한 점은 확실하고 남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진화의 경우, 비록 “유인을 당해 망을 봤을 뿐이다.”라고는 하지만 【42라】 을사년(1905) 12월 김찬도, 송재민, 명대술 등 3집에서 겁주어 빼앗았을 때에 또한 함께 갔으니, 두세 번 저지른 짓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래 검토한 율문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김기두의 경우, 한기형의 집에서 도둑질했을 때에 비록 동참하기는 했으나 이후에는 다시 저지른 짓이 없으니 정상을 참작하여 원래 검토한 율문에서 특별히 한 등급 감등하는 일은 오직 처분해주시기에 달려있습니다. 김기진을 또한 붙잡아들여 함께 모의하거나 소굴이 되어 장물을 숨겼는지의 여부를 여러 가지로 심사하고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용수 등이 김찬도 집에서 겁주어 빼앗았던 일에 대해 처음에는 장물을 숨기고 함께 모의했다가 나중에는 나눠준 몫을 받았습니다. 박치혁(朴致赫) 집에서 겁주어 빼앗았을 때에는 또한 모의에 참여하였고 장물을 맡아둔 일에 대해서는 마디마디 자복하였습니다. 따라서 원래 검토한 율문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김찬호, 최홍복 등은 비록 위협을 당해 함께 갔으나 끝내는 도중에 도망쳐 돌아왔으니 정말로 양심이 처음처럼 되돌아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황을 알고도 아뢰지 않았다.[知情不告]’라는 죄에서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김찬호,【43가】 최홍복 등은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27조의 ‘죄인의 정황을 알고도 아뢰지 않은 경우는 아래대로 처리 결단한다. 아래 표 1항 보통 사람은 범인의 본 율문에서 감등한다.[罪人의情을知ᄒᆞ고不告ᄒᆞᆫ者ᄂᆞᆫ左開에依ᄒᆞ야處斷ᄒᆞᆷ이라左表一項凡人은犯人의本律에減ᄒᆞᆷ이라]’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임지수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황을 참작하여 위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각각 율문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 해당 범인을 지령을 기다려 선고하고 형벌을 집행하려고 박진화, 김기두, 김기진의 진술 기록을 별지에 베껴서 이에 첨부하고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0일【43나】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豊)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도적 무리[賊徒] 박진화(朴珎化), 나이 22세【43다】

심문하기를,

“너희들이 도적질한 안건의 경우, 법부(法部)의 훈령(訓令)을 받들어서 지금 바야흐로 다시 심리한다. 지난번 진술을 받을 때 임지수(林之守)의 진술 내용을 들어보니,

‘갑진년(1904) 3월쯤에 저는 박진화, 김기두(金箕斗) 등과 더불어 본 마을 한기형(韓己亨)의 집으로 가서 엽전, 명주(明紬) 등의 물건을 훔치고 장물을 나누었다.’

라고 했다. 그런데 너는 애당초 이런 진술이 없었다. 함께 도적질한 것에 대해 우물쭈물 얼버무리다니 더욱 교활하고 밉살스럽기 그지없다. 지금 법부 훈령에 따라 재조사하는 마당이니, 한기형 집에서 도적질 할 때 함께 저지른 일의 정황과 어떤 무기를 지니고 갔는지의 여부와 겁주어 약탈한[劫掠] 것과 훔친 것이 어떠했는지를 조금이라도 감추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어 처리 판결할 수 있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니 진술하기를,

“제가 진술한 내용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했습니다. 갑진년(1904) 봄에 임지수가 김기두(金箕斗), 조택조(趙宅兆), 김덕복(金德卜), 임경수(林京守), 김일준(金一俊) 등과 더불어 도적질 하려고 떠날 즈음에 저를 불러【43라】 함께 가기를 요구했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유인을 당해 함께 갔습니다.

임지수 등은 각각 박달나무 몽둥이나 더러 청목장(靑木杖)을 지니고서 곧바로 한기형(韓己亨)의 집으로 갔는데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밖에 있으면서 외부인의 동정을 망보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그 이야기대로 대문 밖에 서서 행동을 보니, 한기형 집안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어떤 도적 패거리가 왔는지를 묻자, 한기형이 크게 소리 지르며,

‘너희들이 만약 움직이면 당장에 때려죽이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기형의 집 남녀는 감히 머리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임지수 등은 돈과 명주 등의 물건을 겁주어 빼앗고 그대로 되돌아갔습니다. ‘별달리 겁주어 빼앗은 것은 없다.’라고 하고는 단지 돈 10냥, 명주 2자 반을 내주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지녔습니다. 그 후 임지수 등은 광산 일을 하려고 순안(順安)으로 갔습니다. 때문에 1년여 동안 저는 김기두와 더불어 한 번도 도적질함이 없었습니다. 을사년(1905) 12월쯤에 이르러 김찬도, 송재민, 명대술 등의 집에서 도적질했을 때 저는 위협을 당해 가서 밖에서 망을 봤을 뿐입니다. 마침내 나눈 장물은 김기진에게 맡겨두었다가 지난번 본 영변군에서 수색해 올렸습니다.”

라고 한 일입니다.【44가】

심문하기를,

“지난번 진술을 받을 때, ‘을사년(1905) 음력 12월 4일에 단동(檀洞)의 박치혁(朴致赫) 집에서 베, 무명, 명주, 돈을 저는 김용수(金龍守) 등과 함께 가서 겁주어 빼앗았다.’라고 했다. 그런데 이번 진술에서는 애당초 이런 말이 없었으니 여태까지의 진술이 어찌 그리도 다르단 말이냐? 지금 다시 심문하는 마당이니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여 사안을 결단할 수 있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니 진술하기를,

“제가 진술한 내용은 이미 남김없이 진술했습니다. 박치혁 집에서 도적질 했을 때에 저는 이웃 사람의 제삿집에 가서 참석해서 함께 갈 수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재물을 겁주어 빼앗았을 때에 따라 간 일에 대해서는 이미 자복했습니다. 따라서 박치혁 집에서 도적질한 것을 유독 어찌 감추고 꺼리겠습니까? 지난번 죽을 죄를 저지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변명하고 싶지 않아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박치혁 집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그 후 3집에서 재물을 겁주어 빼앗을 때에는 정말로 따라갔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다.


○ 김기두(金箕斗), 나이 45세【44가】

심문하기를,

“도적 우두머리 임지수(林之守)가 너와 박진화(朴珎化) 등과 더불어 갑진년(1904) 3월에 한기형(韓己亨) 【44나】집에 가서 돈과 물건을 겁주어 빼앗았던 것을 더러 ‘몰래 도둑질했다.[竊盜]’라고 했으니 겁주어 빼앗은 것[劫取]과 훔친 것[竊取]은 자연 구별된다. 그날 밤 도적질 했을 때 담을 넘고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재물을 훔쳤느냐? 무기를 사용하여 재산을 겁주어 빼앗았느냐? 지금 다시 심문하는 마당이니 사실대로 바르게 아뢸 일이다.”

라고 하니 진술하기를,

“제가 진술한 내용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했습니다. 저는 임지수(林之守)와 더불어 이웃에 살았습니다.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 재작년 3월에 임지수가 조택조(趙宅兆), 김덕복(金德卜), 임경수(林京守), 박진화(朴珎化), 김일준(金一俊) 등과 더불어 저를 초청하여 밤을 틈타 어떤 곳에 함께 가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록 가고 싶지 않았으나 일의 낌새가 이 지경에 이르러서는 피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서 한기형(韓己亨) 집 문 앞에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임지수 등이 제게 말하기를,

‘이집 근처에 또 한 집이 있으니 사람들이 만약 알게 되면 일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너는 박진화와 더불어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지 모르는지를 살피고 망보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처음 저지르게 되어 맘과 몸이 떨려 가만히 몰래 숨어서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놈들이 각각 몽둥이를 지니고 방안으로 불쑥 들어가서 돈 【44다】수십 냥, 명주 몇 자를 겁주어 빼앗은 지는 모르겠지만, 되돌아와서 엽전 7냥 9전 7푼과 명주 3자를 제게 내주었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지녔습니다. 이후에 저는 다른 곳으로 옮겨 거주했을 뿐만 아니라 자취가 드러나는 것에 겁먹고 다시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한기형 집에 갔다가 여러 해가 지난 후에 붙잡히기에 이르렀으니, 지난 해 저지른 짓은 그 죄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붙잡힌 것은 정말로 바로 재앙이 닥친 것입니다. 다만 원하건대 명확히 조사하여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했다.


○ 김기진(金基珎), 나이 34세 【44다】

심문하기를,

“네가 저지른 안건을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바야흐로 다시 심리하고 있다. 도적 우두머리 김용수(金龍守), 임지수(林之守) 등은 겁주어 빼앗은 물건을 매번 네 집에 감추어두었다.

작년 12월 김찬도(金賛道), 박치혁(朴致赫) 집에서 약탈한 물건을 너도 역시 맡겨두었다가 ‘이번에 수색해 올렸다’라고 하여 각각 진술이 똑같다. 따라서 도적 패거리들이 겁주어 빼앗은 것을 네가 정말로 주모하여 집을 빌려주고 소굴이 되어 숨겨주고 그 모의에 미리 참여하였다가 도적질한 후 【44라】매번 한 몫을 챙긴 것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지금 법부 훈령대로 다시 심문하는 마당이니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어 이번 사안을 결말질 수 있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니 진술하기를,

“제가 진술한 내용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했습니다. 도적 패거리 김용철(金龍哲), 김형태(金亨泰), 김이옥(金利玉) 등은 매번 저의 집에 와서 머물렀습니다. 을사년(1905) 12월 2일 저녁에 위 놈들 및 김용수가 저의 집에 모여서 도적질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맞아다가 임지수를 초청하자고 했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불러다가 함께 가서 도적질 하게 하고, 김찬도 집에서 겁주어 빼앗은 일용품[荒貨物]은 위 12월 17일 저녁에 도적 패거리 김형태 등이 또한 제 집에 와서 말하기를 ‘저기에 가서 도둑질하는 것으로 몫을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한 그 모의에 참여했다가 박치혁 집에서 재물을 겁주어 빼앗게 되자 제 집에 맡겨두고 결국에는 관아에서 수색해 올렸습니다.

저는 매번 모의에 참여했습니다. 때문에 장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간사한 정황이 탄로났으니 어찌 감히 주둥이를 놀리겠습니까? 다만 원하건대 【45가】법대로 처리해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다.


○ 【45다-라】

이를 조사해보니 패거리를 지어 도둑질한 것이 저처럼 수두룩하다. 즉시 정상적인 형벌[常刑]을 시행하는 것에는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지금 해당 범인들의 진술 문서를 살펴보니, 임지수가 진술하기를,

‘박진화, 김기두 등과 더불어 한기형(韓己亨) 집에서 엽전과 명주(明紬)를 훔쳤다.’

라고 했고, 김기두는 진술하기를,

‘임지수에게 유인당하여 한기형 집에 가서 돈 몇 십 냥, 비단 9자를【45다】 빼앗았다.’

라고 했고, 박진화의 진술에서는

‘애당초 한기형의 집에서 도둑질했다.’라는 이야기가 없다. 따라서 패거리 지어 함께 도둑질한 것에 대해 더러 ‘훔쳤다.[窃取]’라고 하거나 더러 ‘빼앗았다.[奪取]’라고 하여 두 진술이 모순되니 이것이 의심할 만하다. 더러 이곳에 나왔다고 하고 애당초 저쪽에서 생기지 않았다고 하여 한편으로는 인정하고 한편으로 꺼려서 또한 의심할 만하다.

김찬호, 최홍복 등의 경우, “위협을 당해 따라갔다가 도중에 도망쳐 돌아와서 저 무리가 겁주고 【46가】 빼앗은 재물의 얼마인지를 정말로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만약 그 죄를 따질 때에는 정황을 알고 아뢰지 않았다고 꾸짖는 것은 옳은 일이다. 하지만 ‘이미 시행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시행한다면 율문의 경중(輕重)은 일단 놔두더라도 허물이 없은 양민을 그처럼 법을 멸시하는 저 사나운 무리들과 같이 같은 법률로 처벌한다면 당당한 어찌 부끄럽고 한탄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겠느냐? 이번에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이 법률과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리고 김기진에 대해 이야기하더라도 “김용수 등이 겁주어 빼앗은 물건을 매번 숨겨놨다가 한 몫을 나눠 얻었다.”라고 했으니, 김용수 등이 도둑질 할 때에 김기진 집에서 모여서 모의하였다. 김기진이 집을 제공해서 소굴을 만들어 숨겨주고 미리 참여해 모의했다가 도둑질한 후에는 매번 한 몫을 챙겼다면 진실로 이는 소굴의 주인이고, 애당초 소굴에 숨겨두지 않았고 또한 모의에 참여하지 않고 단지 나눈 장물을 받았으면 불과 이는 장물을 나눈 것에 지나지 않으니 함께 모의한【46다】 유무가 율문의 경중에 관련된다.

그럼에도 심사하는 마당에서는 애당초 자세히 조사하지 않고 섣불리 ‘소굴의 우두머리이다.[窩主]’라는 율문으로 검토한 것은 소홀하다는 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들이 한기형의 집에서 도둑질할 때 훔쳤는지[窃取], 빼앗았는지[奪取] 여부와 박진화가 감추고 꺼린 곡절과 김기진이 함께 모의하고 소굴을 만들어【46라】 장물을 숨겼는지 등의 사실을 각각 해당 범인들에게 다시 꼬치꼬치 조사하여 모쪼록 정황을 파악하라. 아울러 김찬호, 최홍복 등과 더불어 다시 해당 율문을 검토하고 선고한 후에 상소 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려 만약 불복하는 자가 없거든 해당 선고서를 첨부하여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옳기에 해당 도에 훈령하는 것이 아마도 좋은 것이다.


● 박서윤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7가】

보고서(報告書) 제13호

지금 제8호 지령(指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3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피고 박서윤(朴瑞允)을 율문을 적용하려고 삼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1조의 <구상률(毆傷律)>을 살펴보니, 1항에서는 ‘손발로 사람을 때렸는데, 상처가 나지 않는 경우 태 30대이며 상처난 경우 태 50대이다.[手足으로人을毆ᄒᆞ야不成傷ᄒᆞᆫ者난笞三十이며成傷ᄒᆞᆫ者난笞五十이라]’라고 했습니다. 유족의 진술[苦招]과 증인의 증언에서도 이미 상처 난 것이 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었기에 해당 박서윤을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1조의 ‘사람을 때렸는데 상처가 나지 않는 경우 태 30대이다.[人을毆ᄒᆞ야不成傷ᄒᆞᆫ者笞三十]’라는 율문대로 태 30대로 처리했습니다.

유족 김 조이(金召史), 김귀금(金貴金)의 경우, 하나는 아내고 하나는 동생입니다. 처음에는 김석규(金錫奎)의 사망에 대해 태연히 한마디도 없고 버젓이 염하고 매장했습니다. 그러다가 7개월이 지난 후에야 남의 부추김을 듣고 심사하는 마당에 이르러서는 즉시 사실을 아뢰지 않아서 이처럼 검토하여 결단하는 일이 산만하게 되었으니 마땅히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84조 <무고율(誣告律)>에 따라 처리 결단하여 징계해야합니다. 하지만 구석진 시골의 어리석은 몸으로 법률 규정에 어둡고, 단지 다툰 후 병으로 인해 사망하여 매우 원통한 정상을 참작하여 엄히 지시해 석방했습니다. 이에 질품합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귀 【47나】평의가 모두 타당하니 해당 범인 박서윤을 원래 검토한 율문대로 처리하여 석방하도록 하라. 하지만 형벌을 집행할 때에 낱낱이 살피고 각별히 엄히 징계하라. 유족 김 조이, 김귀금의 경우, 김석규가 병들어 사망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거짓을 날조하여 진술한 것은 법률상 마땅히 징계해야 한다. 하지만 사람이 본래 어리석고 남에게 부추김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을 잃고 형을 위해 통곡하는 정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귀 전라남도 재판소(全羅南道裁判所)에서 타이르고 석방하자는 논의는 정말로 정황과 법률에 합당하다. 모두 석방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추신 : 안건의 경중을 따지지 말고 죄인을 검토해 결단할 때에 선고서를 양식대로 작성하고 각 해당 범인들에게 반드시 소리내어 읽어주고 상소 기한이 지난 후에 각각 검토한 율문대로 형벌을 집행하라. 만약 본 법부에 질품 보고한 안건의 경우도 또한 모름지기 선고한 후에 해당 선고서를 첨부하여 보고해 오도록 하라. 비록 태를 때리고 석방하는 안건이라도 형명부를 하나라도 빠트리지 않도록 하고 매달 작성해 올리는 것이 옳을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범인 박서윤의 경우 태 30대를 지령 지시대로 각별히 살펴서 형벌을 집행한 후 석방했습니다. 그리고 선고서를 각각 해당 범인에게 소리내어 읽어주고 상소 기한이 지난 후에 형벌을 집행하는 일은 이미 규정을 준수해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령 지시가 이처럼 거듭 분명하니 별도로 마땅히 유념하고 【47다】한결같이 따라서 어김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품보고 때에 선고서를 첨부해 올리는 것과 태를 때려 석방하는 건의 형명부도 매달 작성해 올리겠다는 뜻으로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3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8가】

보고서(報告書) 제15호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12호 내용을 받들고 따라서 본 강원도 재판소(江原道裁判所) 기결(已決), 미결(未決) 죄수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수감날짜[就囚月日]를 자세히 기록하고 성책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照諒}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5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 서리(江原道裁判所判事署理) 춘천 군수(春川郡守) 이명래(李明來)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3월 일 강원도 재판소 지난달 내 기결 미결 죄수의 죄명, 형기, 수감날짜 상세 기록 성책[江原道裁判所去月朔內已未罪囚罪名刑期就囚月日註明成冊]【48다】

광무 10년(1906) 3월 일 강원도 재판소 지난달 내 기결 미결 죄수의 죄명, 형기, 수감날짜 상세 기록 성책[江原道裁判所去月朔內已未罪囚罪名刑期就囚月日註明成冊]【49가】

◦기결수(已決囚)

·박 조이(朴召史), 나이 35세, 함께 사는 사람을 모의하여 죽인 죄[謀殺同居人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7년(1903) 6월 27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

·임천만(林千萬), 나이 20세, 때리고 발로 걷어차서 사람을 죽인 죄[敺踢殺人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7월 3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 두 번 사면령을 입어 두 등급을 감등한 일

·이석원(李錫元), 나이 33세,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6월 2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

·배정현(裵正鉉), 나이 67세, 옥사를 원래 모의한 죄[獄事原謀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6월 15일 【49나】선고하고 형벌 집행

·강흥록(姜興祿), 나이 55세, 구타하여 사람을 죽인 죄[毆打殺人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7월 6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

·김성제(金聖濟), 나이 45세, 절도죄(竊盜罪), 징역 3년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4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

·김달부(金達富), 나이 23세, 절도죄(竊盜罪), 징역 3년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4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

·김성엽(金聖葉), 나이 42세, 절도죄(竊盜罪), 징역 5년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4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

·최영택(崔榮澤), 나이 44세,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4일 선고하고 【49다】형벌 집행

·이동식(李東植), 나이 41세,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4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

·한성칠(韓星七), 나이 23세,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4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

·조 조이(曺召史), 나이 30세, 옥사의 간범 죄인[獄事干犯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1월 7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

·이광록(李光祿) 나이 30세, 비적 무리를 불러 모은 죄[匪徒召募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1월 16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

·박재근(朴在根), 나이 44세, 비적 무리를 불러 모은 죄[匪徒召募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1월 16일 【49라】선고하고 형벌 집행


미결수(未決囚) 【49라】

·조성원(曺聖元), 나이 43세, 옥사의 간범 죄인[獄事干犯罪], 광무 10년(1906) 1월 7일 수감

·이 조이(李召史), 나이 65세, 옥사의 간범 죄인[獄事干犯罪], 광무 10년(1906) 1월 7일 수감

·정성중(鄭聖仲), 나이 30세, 발로 차서 송석태를 죽인 죄[踢殺宋錫泰罪], 광무 10년(1906) 1월 28일 수감, 아직 작성 보고하지 않음

·조삼보(趙三甫), 나이 33세, 옥사의 간범 죄인[獄事干犯罪], 광무 10년(1906) 1월 28일 수감, 아직 작성 보고하지 않음

·김순선(金順先), 나이 34세, 구타하여 사람을 죽인 죄[毆打殺人罪], 양구(楊口) 감옥에 수감 중이었는데, 이제 압송해 올려서 작성해 보고할 예정

·김춘실(金春實), 나이 40세, 옥사 간련 죄인[獄事干連罪], 양구(楊口) 감옥에 수감 중이었는데, 이제 압송해 올려서 작성해 보고할 예정


기결수(已決囚) 【49라】

·이상훈(李尙勳), 모의하여 살해[謀殺]

·이덕관(李德寬), 모의하여 살해[謀殺]【50가】

·손창근(孫昌根), 모의하여 살해[謀殺]

·이 조이(李召史), 모의하여 살해[謀殺]


미결수(未決囚) 【50가】

·현명하(玄明河)

·김태선(金泰先)


● 형명부의 작성 용어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0다】

보고서(報告書) 제16호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11호 내용에,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6조, 제57조의 ‘집행(執行)’과 ‘형벌 집행[執刑]’에는 각각 민사·형사의 구별이 있다. 형명부(刑名簿) 집행경과날짜[執行經過年月日] 난의 ‘행(行)’자는 ‘형(刑)’으로 고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접수하여 받들어서 훈령 지시대로 거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照諒}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5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 서리(江原道裁判所判事署理) 춘천 군수(春川郡守) 이명래(李明來)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곡성군 이춘실 옥사의 피고 신국서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1가】

질품서(質稟書) 제14호

관할 곡성군(谷城郡) 죽곡면(竹谷面) 하죽리(下竹里)에 사는 피고(被告) 신국서(申局西) 안건에 대해 위 곡성군 목사동면(木寺洞面) 평지리(平地里)에 사는 남자 이춘실(李春實)이 칼에 찔려 사망한 사실을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곡성 군수 송진옥(宋振玉)의 보고서로 말미암아 별도로 심리하고 본 전라남도 재판소(全羅南道裁判所)로 압송해다가 다시 신문하고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피고가 진술하기를,

“이춘실은 작년 10월 27일 저물 무렵에 월평촌(月坪村) 앞에서 감정을 풀기 위해 싸우려고 저를 앉아서 기다렸는데, 마침 제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제 이름을 다급하게 부르며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엉뚱한 이야기를 지어내서 사람을 시켜 사돈집을 예의가 어긋났다는 지경으로 모함한단 말이냐?’

라고 하기에,

‘애당초 이런 일은 없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돌멩이를 들어서 왼쪽 이마를 세차게 때리고 연달아 주먹질과 발길질의 기세로 걷어차고 뺨을 때리고 손으로 때리기를 여지없이 했습니다. 저는 이마에 이미 상처를 입어 검붉은 피가 흘러내려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고 순순히 때리는 것을 받아들였다가 분노가 치솟는 기세를 견디지 못하고 돌을 들어 대들어 던졌습니다.

그때는 깜깜한 밤이어서 정말로 돌이 어디에 이르는지 몰랐고, 옷끈에 차고 있던 칼을 뒤져서 뽑아 곧바로 이춘실을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이내 조금 물러서면서 말하기를,

‘이 【51나】놈이 칼로 나를 찌른다.’

라고 하기에 다시 바로 앞에서 가슴과 옆구리 근처를 찌르고는 그대로 즉시 동산리(東山里) 김사강(金士江) 집으로 도망쳐 피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춘실의 아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죽게 생겼다.’

라고 하기에 저도 제힘으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서 남에게 업혀 가서 이춘실을 보니, 이춘실은 방안에 누워있는데 냉수를 요청하여 두세 사발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르러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이유는 제가 3곳을 찔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이 이미 여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감히 발뺌하며 살기를 도모하겠습니까마는 그가 이미 감정을 품고 독기를 부리려고 하여 저물 무렵에 길에 서서 기다렸다가 갑자기 마구 때려서 정신을 차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힘으로는 일찍이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차고 있던 칼이 없었더라면 저는 분명 이 가의 손아래 먼저 죽었을 것입니다. 정황과 원인{情原}을 캐보면 그가 먼저 사람을 죽이려는 뜻이 있었습니다. 다만 원하건대 법대로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설령 이춘실이 터무니없이 떠도는 이야기에 감정을 품고 저물녘 길목에서 서 있다가 만나자마자 돌로 때려서 그가 살면 내가 죽는 지경에 이르러 칼을 뽑아 한차례 찌르는 것은 형세상 더러 괴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묻고 대답할 즈음에 그 행동에 여지가 있지 않은 것을 보았다면 어찌하여 삼가고 피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그리고 고의로 승부를 겨루려고 하여 결국에는 다시 가서 3차례 찔렀으니 어찌 속 시원히 하고자하는 마음을 덮을 수 있겠습니까? 그 행위를 캐보면 매우 매우 분통이 터집니다. 이를 【51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7조의 ‘칼날이나 다른 물건을 사용한 경우 교형이다.[金刃或他物을使用ᄒᆞᆫ者난絞]’라는 율문으로 처리하고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기에 위 선고서 및 해당 검안(檢案)을 아울러 올려보냅니다.

유족 이소동(李少同)의 경우, 아버지가 제명대로 살지 못했는데도 보복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타협을 권유하는 것을 듣고 도리어 원수 집안의 돈을 받고서는 덮어두고 고발하지 않았다가 검험하는 마당에 이르러서는 늙으신 어머니께 허물을 돌렸으니 아마도 이처럼 윤리를 무시하는 부류는 유족이라고 해서 온전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06조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경우 징역 3년이다.[祖父母父母에懲役三年]’라는 율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칼에 찔러 사망했고, 아들은 징역으로 처리하는 일의 경우, 그 정황을 살펴보면 참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특별히 감등하여 징역 2년으로 처리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옥사를 타협하기를 부추긴 김사강, 이용현(李用玄), 이관삼(李寬三) 등의 경우, 모두 도망쳐서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해당 곡성 군수에게 엄히 지시해 기어이 염탐해 붙잡아서 해당 율문을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하고 지령 지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3일 【51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 【52가】

피고 곡성군(谷城郡) 죽곡면(竹谷面) 하죽리(下竹里) 거주, 신국서(申局西), 나이 54세

위 신국서에 대한 위 곡성군 목사동면(木寺洞面) 평지리(平地里)에 사는 남자 이춘실(李春實)이 사망한 사건을 초검관(初檢官)인 곡성 군수 송진옥(宋振玉)의 보고서로 말미암아 별도로 심리했다.

그랬더니 피고 신국서는 음력 을사년(1905) 10월 27일 월평촌(月坪村) 앞에서 갑자기 이춘실이 돌멩이로 세차게 때리는 일을 당하자 분노가 치솟는 기세를 견디지 못하여 처음에는 돌을 들어 대들어 던졌다. 그리고 결국에는 옷끈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 연달아 왼쪽 빗장뼈[血盆] 및 이마[額顱], 왼쪽 팔 등 3곳을 찔러서 해당 이춘실이 그날 새벽에 사망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 및 유족의 진술과 검험 조문[法文]에서 증명되어 명백하다. 때문에 살인죄(殺人罪)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피고 신국서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7조의 ‘칼날이나 다른 물건을 사용한 경우 교형이다.[金刃或他物을使用ᄒᆞᆫ者는絞]’라는 율문으로 처리한다. 피고의 경우 이 선고에 대한 상소 기한은 매 하루당 육로 수로 80리이다.【52나】

광무 10년(1906) 2월 21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

전라남도 재판소 주사(全羅南道裁判所主事) 김방섭(金邦燮)

전라남도 재판소 서기(全羅南道裁判所書記) 박한영(朴漢永)


● 강도 죄수 오광수의 사망 처리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52다】

보고(報告) 제9호

현재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이창선(李昌善)의 보고서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올해 1월 2일에 붙잡힌 강도 죄수 오광수(吳光水)가 단단히 수감된 이래로 쭉 얼음 같은 감옥과 차가운 바닥에서 우연히 냉증(冷症)에 걸려 여러 날 한 숟가락 물도 입에 넣지 못하다가 오늘 오전 6시에 사망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를 조사해보니 죄수를 보살피고 죄수를 가엾게 여기는 정책[恤政]을 본받으라는 뜻으로 여러 번 훈령으로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결(未決)인 중범 죄수로 하여금 지레 죽게 하여 나라의 법률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일이 매우 놀랍습니다. 해당 감옥 담당자[使役]들에 대해 한차례 버릇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어서 별도로 지령 지시하여 뒷날을 경계하게 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5일【52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3가】

보고(報告) 제12호

지난 2월달 본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 죄수 기록을 작성해 올립니다. 속전[贖金]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0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53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간[實餘役限]

·최억만(崔億萬), 살인 사건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4월 19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만나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만나 한 등급 감등, 7년

·김감동(金甘同),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김경화(金敬化), 절도죄(竊盜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3월 22일, (공란), (공란)

·최경보(崔敬甫),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 광무 9년(1905) 6월 14일, (공란), (공란)

·박임룡(朴壬龍),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9개월, 광무 9년(1905) 7월 3일, (공란), (공란)

·남지평(南支平),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9개월, 광무 9년(1905) 7월 3일, (공란), (공란)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4가】

보고서(報告書) 제23호

지난 2월달 중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기결[已決] 징역 죄인[役丁]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을 아래[左開]와 같이 보고하니 조사{查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北道裁判所判事署理) 충주 군수(忠州郡守) 김재은(金在殷)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 【54나】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54다】

·최선일(崔善日),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3월 20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9월 30일 한 등급 감등, 광무 12년(1908) 7월 30일 기한 만료

·최정화(崔正化),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맹명술(孟明述), 옥사의 죄인[獄事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택규(李澤珪), 옥사의 죄인[獄事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신영실(申永實),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운석(鄭雲錫),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황록(金黃祿), 옥사의 피고 죄인[獄事被告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1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백원(李伯元),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1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성오(李成五), 강도죄(强盜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23년(1919) 12월 24일 기한 만료【54라】

·권맹문(權孟文), 강도죄(强盜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23년(1919) 12월 24일 기한 만료

·김대홍(金大弘),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1월 16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11년(1907) 7월 15일 기한 만료

·윤 조이(尹召史), 옥사의 간련 죄인[獄事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2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민긍현(閔肯鉉), 옥사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경술(李庚戌),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응백(李應伯),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순일(金順日),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후창군 최익삼의 사망 사건의 종범 이화백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5가】

보고서(報告書) 제22호

관할 후창군(厚昌郡) 주둔 부대 참교(參校) 최익삼(崔翊三)이 불태워져 사망한 안건의 경우, 군부(軍部)의 수범 병사[首犯兵] 처리를 기다린 후 경중에 따라 해당 율문대로 처리할 일로 이미 법부[上部]의 지령을 받들었습니다. 해당 죄를 저지른 병사는 군부에서 징계해 처리하려고 법원(法院)에 압송해 올렸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범(首犯) 병사 처리를 어찌해야 할지에 대해 군부에 보고하여 문의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도착한 지령 내용에

“수범 병사 박성근(朴成根)은 도망 중인데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종범(從犯)인 병사 서영칠(徐永七) 등의 경우, 종범으로 징역 종신의 율문으로 검토하고 정황상 감등 처리하였으니 이렇게 이해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법부(法部) 훈령 제16호 내용의 대략에,

“해당 안건의 종범 백성들의 경우, 경중을 나누어 검토해 판별하여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한 것을 잇달아 또한 받들어서 종범인 백성 이화백(李化伯) 등을 율문을 적용하려고 압송해 올리라는 뜻으로 해당 후창군에 훈령을 발송했습니다. 경위를 이에 먼저 보고하니 【55나】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1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豊)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의주군 장현묵 옥사의 정범 나두선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5다】

질품서(質稟書) 제23호

관할 의주군(義州郡) 주내면(州內面) 향교동(鄕校洞)의 사망자 장현묵(張鉉默) 옥사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차례대로 접수해 보니, 시체의 목이 흔들리고 부풀어 오른 것은 검험 증상이 서로 들어맞고, 흉악한 놈이 손으로 밀쳐서 구렁텅이에 빠뜨린 일에 대해서는 진술에서 자복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이 ‘목이 부러졌다.[折項]’라는 점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시체는 내다 매장했습니다. 해당 정범(正犯) 나두선(羅斗善)을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로 압송해 올려서 두 검안으로 말미암아 심리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범인은 사망자 장현묵과 더불어 같은 이웃에 살았는데, 을사년(1905) 11월 3일 석양에 해당 범인이 일보러 다른 곳에 나갔다가 술 취해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범인의 아내가 말하기를,

“어찌 아무런 일도 없는데 드나드느냐?”

라고 했더니 해당 범인은,

“다른 여자처럼 남편을 다그치지 말라.”

라는 뜻으로 말로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장현묵의 아내가 해당 범인에게 말하기를,

“아내를 꾸짖는데 어찌 다른 집을 이야기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범인은 술 취해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 즈음에 장현묵이 밖에서 와서 담뱃대로 해당 범인을 휘둘러 때렸습니다. 그러자 해당 범인은 손으로 장현묵을 밀쳐서 【55라】 구렁텅이에 빠뜨리기에 이르렀는데 목에 심한 상처를 입어 위 11월 5일 깊은 밤에 이르러 장현묵이 사망했습니다. 그 정황은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한 것으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해당 범인 나두선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해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으로 처리한다.[鬪毆을因ᄒᆞ야人을殺ᄒᆞᆫ者ᄂᆞᆫ絞에處함]’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술 취해 손으로 밀친 것은 정말로 고의로 살해한 것이 아닙니다. 구렁텅이에 빠져서 목에 상처입은 것은 공교롭게 발생했으니 정황과 자취를 참고하여 참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선고했습니다. 상소 기간이 경과하였기에 지령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해당 초검안과 복검안을 함께 싸서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指令)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1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豊)【56가】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정주군 이달길 옥사의 정범 안창진 등의 처리에 대해 질품하다【56다】

질품서(質稟書) 제24호

관할 정주군(定州郡) 대명동면(大明洞面) 이리(二里)의 사망자 이달길(李達吉) 옥사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차례대로 접수해 보니, 시체의 머리 부분이 흔들린 것은 검험 증상이 서로 들어맞고, 흉악한 놈이 두 차례 목에 발길질한 점에 대해서는 진술에서 자복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이 ‘목이 부러졌다.[折項]’라는 점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시체는 즉시 내다 매장케 했습니다.

해당 정범(正犯) 안창진(安昌珎)을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로 압송해 올려서 두 검안으로 말미암아 심리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범인은 사망자 이달길에게 미역값 700냥을 받을 것이 있었습니다. 을사년(1905) 12월 18일에 해당 범인이 이달길을 본 마을 이영서(李永瑞) 집 회갑 잔치에서 우연히 만나 미역 값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자, 이달길은 무명[白木], 서양 무명[洋木], 옷가지 등의 물건으로 전당 잡히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범인은 그 이야기를 믿지 않고 관아에 아뢰어 판결하려고 해당 범인 집으로 데리고 와서 당장에 갚을 것을 요구하며 이달길을 위협하려고 곁에 있던 화로를 방안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약간 때리고 걷어찬 후에 잔칫집에 다시 가서 【56라】 술 잔을 마구 마셨습니다. 저물 무렵이 되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달길이 방안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미역값을 받지 못한 것에 분노가 일어나서 발로 어깨, 목 등을 맹렬히 차서 목이 뻣뻣해지고 길게 드러눕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2월 19일 아침 일찍 사망했습니다. 그 정황은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한 것으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안창진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해 사람을 죽인 경우[鬪毆을因ᄒᆞ야人을殺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하고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상소 기간이 경과하였기에 지령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초검안, 복검안 각 1건을 함께 싸서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1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豊)【57가】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이운선 등의 선고서 수정 처리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7다】

보고서(報告書) 제12호

이번 3월 11일에 도착한 본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16호를 받들어보니 내용에,

“귀 보고서 제7호를 접수하여 첨부한 이운선(李云善), 박경식(朴京植)에 대한 선고서(宣告書)를 살펴보니, 양식을 위반한 곳이 많이 있어서 선고서 1통을 양식대로 작성해 보낸다. 무릇 동일한 안건인데 피고(被告)가 비록 여럿이나 선고서는 굳이 각각 작성할 필요가 없다. 또한 율문상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구분하는데, 수범의 본 율문에 따라서 한 등급을 감등하는 것이 바로 종범의 본 율문에 해당한다. 이번 율문을 검토하는 것은 바로 본 율문에서 참작해 한 등급을 감등하는 것인데, ‘특별히 두 등급을 감등한다.’라고 했다. 평의[懿獻]하는 문자는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제대로 신중히 살피지 못해서 이렇게 어기고 잘못되었으니 특히나 매우 놀랍고 한탄스럽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선고서를 이 양식대로 고쳐서 작성하여 보내도록 하라. 이후로는 별도로 【57라】주의하고 한결같이 따라서 어김이 없도록 함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받들어 조사해보니 평의하는 문자를 조심하고 신중히 살피지 않아 이렇게 여러 번 번거롭게 했으니 거행하는 도리상 민망하고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선고서, 형명부를 양식대로 고쳐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처리하고 판단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1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제4호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58가】

인천항(仁川港) 전동(典洞), 직업 노동조 십장(勞働組什長), 피고(被告) 이운선(李云善), 나이 33세

인천항(仁川港) 율목동(栗木洞), 직업 노동조 십장(勞働組什長), 피고(被告) 박경식(朴京植), 나이 32세


위 피고 이운선, 박경식의 안건을 본 인천항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의 보고로 말미암아 심리했다. 피고 이운선이 진술하기를,

“올해 1월 정응설(鄭應卨), 【58나】이태원(李台元)이 노동권업사(勞働勸業社)를 일본인과 협의하여 다시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1월 14일에 신상회사(紳商會社)에 통문을 발송함으로 인해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따라갔는데 애당초 손댄 일은 없습니다. 방안으로 들어가서 일본인 모습을 보고 해당 신상회사 부사장에게 지나치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 순사(巡査) 및 본 인천항 경무서 순검(巡檢), 응신청(應信廳) 십장(什長) 등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했다.

피고 박경식이 진술하기를,

“저는 지난해 5월경에 일본인이 본 인천항 노동조(勞働組) 명목을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십장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랬다가 그때 인천항 내 각 객주(客主)와 각 동네 우두머리 백성들이 호소하여 없앴습니다. 그 후 올해에 서울에 사는 정응설, 이태원이 해당 노동조를 다시 설치하고 저에게 들어오기를 권유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갈 길이 본래 없었으므로 들어갔으나 당시 신상회사가 소란을 일으킬 때에는 참여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전 일로 인해 일본 순사 및 본 인천항 경무서 순검과 응신청 십장【58다】 등이 노동조 간사인(幹事人)을 체포했는데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라고 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 등이 진술 자복에서 증명되어 명백하다. 피고 이운선, 박경식을 모두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00조 제8항의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우리나라 사람을 위협하고 협박하거나 침해한 경우 징역 10년이다.[外國人에게阿附ᄒᆞ거나憑藉ᄒᆞ야本國人을脅迫或侵害ᄒᆞᆫ者ᄂᆞᆫ懲役十年]’라는 율문과 위 제135조의 ‘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從犯은首犯의律에一等을減ᄒᆞᆷ]’라고 한 율문을 적용할 만하다. 하지만 피고들은 여러 사람이 소란을 일으킬 즈음에 망령된 뜻으로 따라간 것은 정말로 어리석고 몰지각한데에서 말미암았다. 따라서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각각 징역 5년으로 처리한다. 피고들은 이 선고에 대해 5일안으로 상소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이다.

광무 10년(1906) 2월 22일【58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인천항 재판소 주사(仁川港裁判所主事) 조남직(趙南稷)


○ 인천 재판소 형명부(仁川裁判所刑名簿)【59가】

선고(宣告) 제2호

·주소[住址] : 인천항(仁川港) 전동(典洞), 성명(姓名) 이운선(李云善), 나이 3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나라의 권리를 훼손시키는데 따른 죄[國權壞損從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00조의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우리나라 사람을 협박하거나 침해한 경우 징역 10년이다.[外國人의게阿附ᄒᆞ거나憑藉ᄒᆞ야本國人을脅迫或侵害ᄒᆞᄂᆞᆫ者ᄂᆞᆫ懲役十年]’라는 율문과 위 제135조의 ‘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從犯은首犯의律의一等을減]’라고 한 율문에서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5년(1911) 2월 1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10일

·비고[事故] : 노동권업사(勞働勸業社) 간사인(看事人)으로 외국인과 한통속이 되어 신상회사(紳商會社)에서 소란을 부린 일


○ 인천 재판소 형명부(仁川裁判所刑名簿)【59나】

선고(宣告) 제4호

·주소[住址] : 인천항(仁川港) 율목동(栗木洞), 성명(姓名) 박경식(朴京植), 나이 3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나라의 권리를 훼손시키는데 따른 죄[國權壞損從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00조의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우리나라 사람을 협박하거나 침해한 경우 징역 10년이다.[外國人의게阿附ᄒᆞ거나憑藉ᄒᆞ야本國人을脅迫或侵害ᄒᆞᄂᆞᆫ者ᄂᆞᆫ懲役十年]’라는 율문과 위 제135조의 ‘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從犯은首犯의律에一等을減]’라고 한 율문에서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2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5년(1911) 2월 2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25일

·비고[事故] : 노동권업사(勞働勸業社) 간사인(幹事人)으로 외국인과 한통속이 되어 신상회사(紳商會社)에서 소란을 부린 일


● 여주군의 결세 납부를 정지케 한 유석하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9다】

제29호 질품서(質稟書)

“여주군(驪州郡) 개군산면(介軍山面) 향약장(鄕約長) 유석하(柳錫夏)가 말하기를, ‘요즘 세상일{時事}에 분노가 솟는다.’라고 하면서 각 면(面)에 통문을 발송하여 결세(結稅) 납부를 정지하게 했다.”

라고 해당 여주군에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부(內部) 훈령 지시가 있었기에 위 유석하를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로 압송해 올려 통문을 발송한 사유를 조사하고 심문해보니,

“요즘 세상 일이 애통하고 절박하여 통문의 내용에 대략 늘어놓았는데, 결세 납부는 오늘날의 시급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로 통문을 발송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붙잡아 수감한 후에 내부에 갖추어 보고했더니 지령(指令) 내용에,

“해당 죄수에 대한 적용할 율문을 검토하여 법부에 갖추어 보고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유석하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02조의 ‘우리나라의 일이나 외국의 정황에 대해 망령된 이야기를 지어내어 사람들의 보고 들음을 현혹시키고 혼란스러움에 이른 경우와 덧붙여서 사실과 다르게 전달한 경우[本國에事爲나外國의情形으로妄言을做出ᄒᆞ야人의視聽이惑亂ᄒᆞᆷ에至ᄒᆞᆫ者와增衍ᄒᆞ야訛傳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2년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질품하니【59라】 조사{査照}하여 지령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27일

경기 재판소 판사 서리(京畿裁判所判事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법부의 죄수 현황 보고 지시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0가】

제35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16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보고서 제32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 기결, 미결 시수성책(時囚成冊)과 본 경기 재판소에서 처리한 죄인 홍익진(洪益鎭), 왕춘봉(王春奉)의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앞서 법부 훈령에 ‘법부에 보고했으나 지령을 받들지 못한 경우 외에는 죄의 경중과 심사 여부를 따지지 말고 형사상 수감된 자의 경우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모두 작성해 보고하라.’

라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 살펴보건대 성책 중 미결 죄수의 경우, 단지 ‘법부에 보고하고 단단히 수감한 명단’과 ‘법부에 보고했으나 지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만 있을 뿐이고 일찍이 법부에 보고하지 않은 자는 하나도 보고하지 않았으니 현재 해당 죄수가 없어서 그러한 것이냐? 아니면 있는데도 이전 훈령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빠뜨리고 보고하지 않은 것이냐?

정말로 만약 없으면 분명 ‘없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옳거늘 애당초 거론하지도 않았으니 매우 의아할만하다. 도착하는 즉시 그 이유를 부리나케 긴급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수 중 기결과 미결을 모두 거론해 보고하는 【60나】마당에 어찌 일찍이 법부에 보고하지 않은 자라고 해서 빠뜨리고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보고한 성책 외에는 형사상 죄수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1일

경기 재판소 판사 서리(京畿裁判所判事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유석하의 통문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0다】

제36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15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에 수감 중인 유석하(鍮錫夏)가 발송한 통문(通文)의 문장 전체를 마땅히 본 문건[本章]으로 올려 보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내부(內部)에 첨부하여 보고하였기 때문에 베껴 쓴 문건을 첨부하여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3일

경기 재판소 판사 서리(京畿裁判所判事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통문(通文)【61가】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삼가 세금[租賦] 한 가지 일에 대해서는 주자(朱子)의 향약서(鄕約書)에 있습니다. 곡식이 익게 되면 새 것으로 공물을 바치는 날에 어찌 응당 바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삼가 애통하고 절박한 것이 있습니다. 나라의 운세가 불운하여{陽九} 역신(逆臣) 5명이 말썽꺼리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인과 결탁하고 임금님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새로운 조약[新約]에 도장을 찍어서 세금를 거두는 이사관(理事官)을 설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요즘 세상일{時事}을 생각하니 눈빛은 불안하고 마음에 걱정스럽습니다.

아! 우리 백성들은 거의 그들의 살갗으로 덮고 그들의 고기를 씹고자하는데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관찰사나 수령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자의 경우 위나 아래나 도모해 갚을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까? 아! 세금[貢稅] 납부를 독촉하는 것은 오늘의 급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본 군에서는 열심히 독촉하여 이정(里正)을 붙잡아 수감하기에 이르렀으니 생각지 않는 것이 심합니다.

우리 백성된 자들은 밭 갈고 베 짜서 나온 것으로 마련한 돈은 5명의 역적이 죽게 되고 일본인이 이사(理事)를 거둬 없애게 하고 우리나라의 자주(自主)의 권리가 회복되기를 기다린 연후에야 끊이지 않고 실어다 바칠 것입니다.

이런 때를 맞아 충성스런 분노가 저절로 솟구쳐 감히 거슬림을 무릅쓰고 이에 통문을 발송하여 아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모름지기 잘 살피시고 온 마음으로 유념하여 일단 급하지 않는 납부는 정지하여 오직 올바른 세금 납부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백성들로 하여금 나라를 위하는 정성을 드러낼 수 있게 하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을사년(1905) 11월 25일 여주(驪州) 개군산면(介軍山面) 약장(約長) 유석하(鍮錫夏)가 문서를 발송함.


● 재령의 도적 신내몽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1다】

제23호 질품(質稟)

본 황해도 관찰부(黃海道觀察府) 총순(總巡) 홍창섭(洪昌燮)이 보고한 도적놈들의 진술서[供案]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재령(載寧) 신내몽(申乃夢)의 경우, 성품이 본래 불량하고 도적 패거리에 들어가서 지팡이로 노가(魯哥)를 때리고 돈과 재물을 빼앗았고, 총{穴砲}을 지니고 이씨(李氏)네 집으로 가서 돈과 무명을 약탈하여 장물을 나눈 것은 분명합니다. 그 저지른 짓을 캐보니 어찌 해당 율문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강도율(强盜律)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人家에突入ᄒᆞ야桿棒이나兵器使를用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장연(長淵) 이치수(李致守), 장흥봉(張興奉), 오성일(吳成日) 등의 경우, 모두 불량한 마음으로 패거리들과 결탁하여 함께 남의 집에 가서 명주[紬], 무명[木], 쌀[米], 초립망(草笠網), 등의 물건을 제멋대로 약탈하여 장물을 나누었던 것이 진술에서 명백합니다.

해당 범인들을 【61라】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4조 강도율(强盜律)의 ‘남의 재물을 약탈한 경우[人의財物을搶奪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모두 징역 3년으로 처리하여 이미 선고했습니다. 상소 기간이 지금 이미 경과하였기에 신내몽의 경우 관찰부에서 감히 함부로 결정할 수 없어서 지령(指令)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이치수, 장흥봉, 오성일 등의 경우, 모두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 3통과 해당 진술서를 단단히 싸서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0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2월 13일【62가】

도적놈들의 진술서[賊漢等供案]

광무 10년(1906) 2월 12일 본 경무서에 수감 중인 도적놈들의 진술서[本署在囚賊漢等供案]【62다】

심문하기를,

“너는 삼삼오오 패거리 지어 제멋대로 시골 마을을 다니면서 집을 불지르고 백성 재물을 겁주어 빼앗다가 이렇게 붙잡히게 되었다. 누구와 더불어 패거리 지었고, 어느 날짜에 어떤 무기를 지니고 어느 지방에서 도둑질했는지에 대해 감히 한 가닥 털끝만큼이라도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바르게 진술을 바치도록 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재령(載寧) 신내몽(申乃夢), 나이 35세, 아룁니다.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삼아 생계를 꾸렸습니다. 지난 갑진년(1904) 7월에 불행히도 아내를 여의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진남포(鎭南浦)의 김석우(金石禹) 집에서 머슴살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을사년(1905) 9월 27일에 고향인 본 재령군 여물평(余勿坪)으로 되돌아와서 외5촌 김건규(金乾圭) 집에서 머물며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 밤에 본 동네 안기언(安基彦)의 주점에 갔더니 이웃에 사는 정현숙(鄭玄叔) 또한 도착해 말하기를,

‘서로 만난 【62라】마당에 단지 술 한잔해야 하는데, 술은 있는데 안주가 없으니 이것이 한탄스럽다. 몰래 석해(石海)의 노춘석(魯春石) 집에 들어가서 닭을 훔쳐서 삶는 것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전치언(田致彦)도 또한 말하기를 ‘뜻을 함께하자.’라고 하고 패거리 지어 갔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정현숙, 전치언 두 놈이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말하기를,

‘닭을 훔치고 싶어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지금 듣건대 노춘석 집에 곡식과 돈을 쌓아두었다고 하니 빼앗아서 나눠 먹는 것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달게 듣고 함께 노춘석 집에 갔는데, 제게는 문밖에서 지키게 하고 두 놈은 방안으로 불쑥 들어가서 몽둥이로 노춘석을 맹렬히 때리고 엽전 250냥을 약탈하고 또 이번 달 25일에 엽전 250냥을 내놓겠다는 어음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250냥 중에서 70냥씩 몫을 나누었고, 나머지 40냥은 주점에서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250냥은 아직 찾아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달 17일에 또 두 놈과 더불어 오혈포(五穴砲를 지니고 강락리(江洛里) 이관승(李官承)의 집에 가서 【63가】 엽전 50냥, 무명[白木] 1필을 빼앗았습니다. 또 25일에 엽전 200냥을 내놓겠다는 어음을 받았는데 돈 17냥, 무명 9자씩 몫을 나누었습니다. 어음의 경우, 아직 찾아서 쓰지 못했습니다.

같은 달 19일에 또 두 놈과 더불어 안판가(安阪街)의 최정업(崔正業)의 집에 함께 가서 엽전 70냥, 요[褥] 1개를 빼앗았고, 또 200냥에 대한 어음을 받았는데, 요는 정현숙이 지니고 갔고, 돈은 25냥씩 나눠먹었습니다. 같은 달 20일에 강락리에 갔다가 본 재령군 순교(巡校)에게 붙잡힌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장연(長淵) 이치수(李致守), 나이 27세, 아룁니다.【63다】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삼아 생계를 꾸렸습니다. 지난 갑진년(1904) 2월 20일에 본 장연 읍내장에 갔더니 본 장연군 예석촌(禮石村)의 김성재(金成在) 또한 도착했습니다. 시장을 보고 도로 돌아가는 길에 김성재가 말하기를,

‘내 바로 이웃에 서재실(書齋室)이 있는데 무명[白木]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오늘 저녁 함께 가서 훔쳐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달게 듣고 본 장연군의 장흥봉(張興奉), 오성일(吳成日), 김성재(金成在)와 더불어 패거리 지어 함께 갔더니 단지 여자 무리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갈하고 궤짝을 열어 고운 무명[細木] 3필, 거친 무명[麤木] 4필, 흰 명주[白紬] 3필, 가발[月子] 5쌍, 고운 무명 바지[細木袴] 1건, 명주 여자 저고리[綿紬女赤古里] 3건, 무명 치마 1건을 빼앗아서 각각 몫을 나눴습니다. 흰 명주 2필, 거친 무명 1필, 고운 무명[細木] 1필은 제가 썼고 나머지는 오성일, 장흥봉, 김성재 세 놈이 나눠 먹었습니다. 같은 달 30일에 또 오성일, 장흥봉과 더불어 월촌(越村)의 이름 【63라】모르는 김가(金哥) 집에 함께 가서 흰쌀 3말, 망건(網巾) 1개, 흰 삿갓[白笠] 1개, 당목 두루마기[唐木周衣] 1개를 훔쳐내어 흰쌀은 장가 놈과 나눠 먹었습니다. 망건(網巾), 흰삿갓[白笠], 당목 두루마기는 오성일이 썼습니다. 을사년(1905) 10월 15일 밤에 혼자서 본 마을 김길록(金吉祿)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볏짐[禾草] 20다발을 훔쳐왔습니다. 무기는 지니지 않은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장연(長淵) 장흥봉(張興奉), 나이 57세, 아룁니다.【64가】

진술하기를,

“지난 갑진년(1904) 2월 20일 밤에 같은 마을 이치수(李致守)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예석촌(禮石村) 서재실(書齋室)에 물품이 쌓여있으니 함께 가서 훔쳐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하니 그 이야기를 달게 듣고 이치수, 오성일과 더불어 함께 서재(書齋) 집에 가서 고운 무명[細木] 3필, 거친 무명[麤木] 4필, 흰 명주[白紬] 3필, 가발[月子] 5쌍, 무명 치마 1건, 명주[綿紬] 여자 저고리 2건, 무명 저고리 1건, 무명 남자 바지 1건, 무명 두루마기 1건을 약탈하여 똑같이 나눈 것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같은 달 30일에 또 위 패거리 두 놈과 더불어 월촌(越村)의 이름 모르는 김가(金哥) 집에 함께 가서 흰 삿갓[白笠] 1개, 망건(網巾) 1개 당목(唐木) 두루마기 1개, 흰쌀 3말을 훔쳐내어 흰쌀은 이치수와 더불어 나눠 먹었습니다. 옷은 오성일이 썼습니다. 무기는 지니지 않은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장연(長淵) 오성일(吳成日), 나이 44세, 아룁니다.【64다】

진술하기를,

“지난 갑진년(1904) 2월쯤에 같은 패거리 이치수(李致守), 장흥봉(張興奉), 김성재(金成在)와 더불어 본 장연군 예석촌(禮石村) 서재실(書齋室)에 함께 가서 고운 무명[細木] 3필, 거친 무명[麤木] 4필, 명주[綿紬] 3필, 가발[月子] 5쌍, 명주[綿紬] 여자 저고리 2건, 무명 치마 1건, 무명 바지 1건, 무명 두루마기 1건을 빼앗아서 무명 위아래 옷 1건은 제가 사용했고, 나머지는 이치수 집에 맡겨두었습니다. 같은 달 그믐날에 또 위 패거리 여러 놈과 더불어 월촌(越村)의 이름 모르는 김가(金哥) 집에 함께 가서 흰쌀 3말, 당목(唐木) 두루마기 1개, 망건(網巾) 1개, 흰삿갓[白笠] 1개를 훔쳐내어 흰쌀은 똑같이 나눈 것이 저에게 들어왔고, 옷과 망건은 제가 사용했습니다. 무기는 지니지 않은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 강진군의 도적 정덕일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5가】

질품서(質稟書) 제17호

관할 강진군(康津郡) 읍내(邑內)에 사는 정덕일(丁德日) 안건에 대해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김형옥(金衡玉)의 보고서로 말미암아 별도로 심리하고 본 전라남도 재판소(全羅南道裁判所)로 압송해다가 다시 엄히 신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술하기를,

“작년 7월 29일 저물 무렵에 같은 패거리 김순재(金巡哉), 이자근노미(李子斤老味), 김성백(金成伯), 조익서(趙益西) 등과 더불어 낙안군(樂安郡)의 대판(大板) 주점에 가서 돈 58냥과 삼베[麻布] 7필을 빼앗아서 나눠 먹었습니다. 그대로 흥양군(興陽郡) 고시촌(古矢村) 등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낙안 척동촌(隻洞村) 주점에 도착하여 누룩[曲子] 3동과 돈 28냥을 빼앗았습니다. 9월 4일 저물녘에 강진 칠량면(七良面) 시장에 가서 돈 35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9월 22일에는 장흥군(長興郡) 신촌(新村) 고읍(古邑)의 노가(盧哥) 주점에 불쑥 들어가서 돈 15냥과 흰쌀 4말을 겁주어 빼앗았습니다. 위 신촌면 도등막(都嶝幕)의 이가(李哥) 주점에 가서 무명 3필, 돈 8냥, 진신[泥鞋] 1켤레를 빼앗았습니다. 강진 다수면(多水面)의 주알(主謁) 주점에서 돈 60냥, 춘사(春紗) 2끗[端]을 약탈하였습니다. 저는 이전에 이미 3차례 본 경무서에 붙잡혔던 것은 정말로 억울하게 붙잡혔습니다. 때문에 【65나】여러 번 석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지른 것은 발뺌할 말이 없으니 법대로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지난 안건을 살펴보니 정말로 도둑질로 3차례 붙잡혔으나 징계하고 석방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새로워지기에 겨를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짓거리를 고치지 못했으니 그 심보를 캐보면 결코 웬만한 금고[禁獄]로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날뛰면서 약탈한 것이 4차례나 저지르기에 이르렀으니 짓거리는 정말로 흉악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4조의 ‘다만 강도를 2번 저지른 경우와 절도를 3번 저지르기에 이른 경우는 교형이다.[但强盜再犯ᄒᆞᆫ者와竊盜三犯에至ᄒᆞᆫ者난絞]’라는 율문으로 처리했습니다. 상소 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위 선고서를 첨부하여 올립니다. 도망친 같은 패거리의 경우, 엄히 지시해 기찰하고 체포하여 율문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하고 지령 지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2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65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66가】

피고(被告) 강진군(康津郡) 읍내(邑內) 거주, 정덕일(丁德日), 나이 23세

위 정덕일에 대한 사건을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김형옥(金衡玉)의 보고서로 말미암아 별도로 심리했다. 그랬더니 피고 정덕일은 이전에 절도죄로 3차례 붙잡혔고, 지금은 강도죄로 붙잡힌 사실은 피고의 진술 및 이전 죄수 명단으로 말미암아 명백하다. 1가지 죄를 2번 저지른 것에 해당하니 그대로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4조의 ‘다만 강도를 2번 저지른 경우와 절도를 3번 저지르기에 이른 경우는 교형이다.[但强盜再犯者와竊盜三犯에至ᄒᆞᆫ者는絞]’라는 율문대로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 피고의 경우 이 선고에 대한 상소 기한은 매 하루당 수로 육로 80리이다.

광무 10년(1906) 3월 3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

전라남도 재판소 주사(全羅南道裁判所主事) 김방섭(金邦燮)

전라남도 재판소 서기(全羅南道裁判所書記) 박한영(朴漢永)


● 보성군의 도적 염순도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6다】

질품서(質稟書) 제18호

관할 보성군(寶城郡) 봉덕면(鳳德面) 양지촌(陽池村)에 사는 염순도(廉順道), 용문면(龍門面) 와장촌(臥獐村)에 사는 최학구(崔學九)의 안건을 해당 보성군 군수 윤석기(尹錫棋)의 보고서로 말미암아 별도로 심리하고 본 전라남도 재판소(全羅南道裁判所)로 압송해다가 다시 신문하고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염순도가 진술하기를,

“형편이 본래 가난하여 남의 집에 머슴으로 산 지 거의 30년이었는데 머물러 살 길이 없어서 그대로 양심{恒心}을 잃어버리고 도적 패거리에 빠져들어서 무릅쓰고 저지른 죄상입니다.

작년 11월쯤에 같은 패거리 임진수(林振洙), 최봉출(崔奉出), 임복우(林福右), 민홍순(閔洪順), 한경룡(韓敬龍), 한준도(韓俊道)와 더불어 장흥군(長興郡) 율포(栗浦)로 가서 돈 700냥을 장삿배[商船]에서 빼앗았습니다. 또 본 보성군 백야면(白也面) 덕음촌(德音村)의 백성 양씨(梁氏) 집 및 송곡면(松谷面) 신전촌(薪田村)의 정씨(鄭氏), 최씨(崔氏), 김씨(金氏) 등 세 백성 집에서 그릇, 옷, 삼베, 무명, 돈푼 등을 빼앗아 각각 나눠 먹었습니다. 그대로 위 송곡면(面) 박곡(亳谷)의 백성 양씨 집에 가서 또한 약탈했다가 도리어 동네 사람들에게 쫓기게 되어 각자 도망쳐 흩어졌다가 지금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밖에는 달리 저지른 것이 없습니다. 다만 원하건대 법대로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최학구가 진술하기를,【66라】

“저는 정말로 가난이 매우 심한 탓에 작년 8월에 한경룡, 강태봉(姜太奉), 임복우(林福右), 한준도(韓俊道), 임기수(林基守), 박기홍(朴基洪), 민홍순(閔洪順), 임진수(林振洙) 등과 더불어 밤을 틈타 모여서 미력면(彌力面) 용지촌(龍池村)의 백성 문씨(文氏) 집에 가서 그릇, 돈, 삼베, 무명 등의 물건을 위협하여 빼앗아서 나눠먹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자취를 감추었으니 자세히 살펴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좋은 본성이 있다면 농사나 장사를 어찌 생업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서 도적 패거리에 들어가서 낮에는 겁주어 빼앗고 밤에는 약탈하기를 이처럼 날뛰었으니 그 심보를 캐보면 정말로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해당 염순도, 최학구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 길거리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를 사용하여 재산을 겁주어 빼앗은 경우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을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을使用ᄒᆞ야財産을劫取ᄒᆞᆫ者絞]’라는 율문대로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문하는 마당에서 보면 이미 저지른 짓에 대해 죄를 알고 자수한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특별히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했습니다. 상소 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위 선고서를 첨부하여 올립니다. 도망 중인 같은 패거리의 경우, 기어이 체포하라는 뜻으로 해당 보성군에 별도로 지시하여 기찰하고 염탐케 하였습니다. 【67가】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하고 지령 지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2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태천군 김진행 옥사의 정범 최봉준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7다】

보고서(報告書) 제26호

제2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서 태천군(泰川郡) 김진행(金珎行) 옥사의 정범(正犯) 최봉준(崔奉俊)을 징역 15년으로 처리하고 해당 선고서에 수정하여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刑名簿) 1통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4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豊)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判所刑名簿)【68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태천군(泰川郡), 성명 최봉준(崔奉俊), 나이 4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 정범[殺獄正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해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이다.[鬪毆을因ᄒᆞ야人을殺ᄒᆞᆫ者絞]’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2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징역 15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14일

·비고[事故] : 아내가 화내는 이야기에 분노하여 나무를 던지며 때렸다. 그런데 곁에 있던 김진행(金珎行)이 엉뚱하게 사망했다.


● 사면령에 따른 안 조이의 석방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8다】

제24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13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삼가 음력 지난해 12월 19일 사면령을 받들어 귀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죄수 중 미결수(未決囚)는 석방할 만한 자가 없다. 때문에 단지 기결수를 석방하겠다는 건으로 이미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가 내렸다.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에 석방하고 경위를 긴급보고할 일이다. 아래 : 안 조이(安召史)”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안 조이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 즉시 석방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2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68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도적 오철이 등의 사망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9가】

제26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오철이(吳哲伊)는 이전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서 임금님께 아뢰기를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정술이(鄭述伊)는 이전에 이미 율문을 검토하여 법부에 보고해 지령을 받들어 선고한 후 상소 기한을 기다려 다시 보고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 경상북도 관찰부 총순(總巡) 박연규(朴淵奎)의 두 차례 검험 보고를 접수했는데,

본 경무서에 수감 중인 도적 놈 오철이(吳哲伊)는 이번 3월 14일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정술이는 이번 3월 15일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두 시체를 총순인 제가 규정대로 검험했더니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病死]’는 것이 모두 확실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보니, 두 검안(檢案)을 죽 살펴보고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을 참고하니 해당 두 도적놈이 병으로 사망[因病致死]한 것에는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무서에 지령으로 지시하고 두 시체를 내다 매장케 했습니다. 【69나】해당 검안 2건을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7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3월 15일 경무서 감옥에서 사망한 도적놈 오철이 시체 검안[警務署監獄致死賊漢吳哲伊屍身檢案]【69다】

제107호 보고(報告)【70가】

광무 9년(1905) 10월 23일 의흥군(義興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오철이(吳哲伊), 나이 27세

법부(法部)의 훈령(訓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그대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번 3월 14일 오시(午時) 쯤에 압뢰(押牢), 사동(使僮), 감옥 순검(監獄巡檢) 등이 들어와 아뢴 내용에,

“수감 중인 도적놈 오철이가 오늘 사시(巳時) 쯤에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순(總巡)인 제가 영리한 순검 몇 사람을 데리고 즉시 시체가 놓여 있는 곳[停屍處]으로 가서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에게서 먼저 진술을 받았습니다.

위 압뢰(押牢) 김상곤(金相坤) 나이 42세; 사동(使僮) 정억이(鄭億伊) 나이 47세; 감옥 순검(監獄巡檢) 이종구(伊鍾九) 나이 27세.

각각 아룁니다{白等}. 호패(號牌)를 바칩니다.

심문하기를, 

“이번에 사망한 도적놈 오철이를 너희들은 이미 감독하고 지켰으니[監守] 병들고 사망한 것에 대해 분명히 상세히 알 것이다.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모두 감옥의 당번으로 감독하고 지키는{監守} 사항을 신중히 살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수감 중이던 도적놈 오철이가【70나】 이번 3월 10일쯤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감독하고 지키는[監守] 도리상 아마도 집행하기 전에 지레 죽어버릴까 염려되어 약물을 써 보았으나 조금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사시(巳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수감된 징역 죄인{懲役丁} 김갑수(金甲洙) 나이 28세; 최봉학(崔鳳鶴) 나이 33세.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희들은 사망한 도적놈 오철이와 더불어 한 감옥에 함께 있었으니, 병든 경위와 사망한 근본 이유{源由}를 마땅히 자세히 알 것이다. 꺼리지 말고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오철이와 더불어 여러 달 동안 함께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오철이가 이번 3월 10일쯤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점 위급해졌습니다. 그 즈음 간수[監守]들이 그 증세를 보고 치료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시(巳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미시(未時) 쯤에 총순인 제가 검험 참여 대상자[參檢各人]를 데리고 사람들을 상대로 검험했습니다. 위의 【70다】사망한 도적놈 오철이의 시체를 빛이 비치는 밝은 곳에 내다 놓고, 규정[法]대로 깨끗이 씻고 몸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검험했습니다. 나이는 26, 27세 가량의 남자로, 키는 5자 3치의 중간 체격이었습니다.

앞면[仰面]의 경우, 정수리[頂心], 숫구멍[䪿門]에서 콧구멍[鼻竅], 인중(人中)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입은 다물려 있는데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래턱[頷頦], 목구멍[咽喉]에서 양쪽 옆구리[脇], 배꼽[臍肚], 양쪽 사타구니[胯], 음경[莖物], 음낭[腎囊]까지는 온전했으며, 양쪽 넓적다리[腿], 양쪽 무릎[膝]에서 열 발가락[趾]까지는 온전했습니다.

 뒷면[合面]의 경우, 뒤통수[腦後], 목덜미[髮際]에서 양쪽 어깻죽지[臂膊]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양쪽 팔꿈치[肐肘]에는 주리를 튼 흔적이 있었습니다. 등[脊背]에서 허리[腰眼], 양쪽 엉덩이[臀]까지는 온전했습니다. 항문[穀道]은 온전했고,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뒷면의 여러 부위들은 모두 색깔이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것이 확실[的實]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사망한 도적놈 오철이의 시체를 규정대로 검험한 뒤에 그대로 이전에 있던 곳{舊處}에 두고, 압뢰 등에게 각별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상은 각 사람들의 진술 내용[供辭]입니다. 위 사망한 도적놈 오철이의 시체를 검험한 것을 보니, 온 몸 위아래의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바로 한결같이 깨끗한 시체여서 애당초 【70라】이의를 제기할 만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안[口吻]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은 다물려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양손은 살짝 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인병치사조(因病致死條)>의 조문[法文]에 마디마디 딱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고 기록{懸錄}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5일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박연규(朴淵奎)

관찰사(觀察使)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3월 16일 경무서 감옥에서 사망한 도적놈 정술이 시체 검안[警務署監獄致死賊漢鄭述伊屍身檢案]【71가】

제108호 보고(報告)【71다】

광무 9년(1905) 12월 28일 자인군(慈仁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정술이(鄭述伊), 나이 49세

진술을 받아 보고한 후 관찰부(觀察府)의 처리를 기다리려고 그대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번 3월 15일 사시(巳時) 쯤에 압뢰(押牢), 사동(使僮), 간수 순검(看守巡檢) 등이 들어와 아뢴 내용에,

“수감 중인 도적놈 정술이가 오늘 진시(辰時) 쯤에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순(總巡)인 제가 영리한 순검 몇 사람을 데리고 즉시 시체가 놓여 있는 곳[停屍處]으로 가서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에게서 먼저 진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압뢰(押牢) 김상곤(金相坤) 나이 42세; 사동(使僮) 정억이(鄭億伊) 나이 47세; 감수 순검[監守巡檢] 이종구(李鍾九) 나이 27세.

각각 아룁니다{白等}. 호패(號牌)를 바칩니다.

심문하기를, 

“이번에 사망한 도적놈 정술이를 너희들은 이미 감독하고 지켰으니[監守] 병들고 사망한 것에 대해 분명히 상세히 알 것이다.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모두 감옥의 당번으로 감독하고 지키는{監守} 사항을 신중히 살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수감 중이던 도적놈 【71라】정술이가 이번 3월 10일쯤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감독하고 지키는[監守] 도리상 아마도 처리하기 전에 지레 죽어버릴까 염려되어 약물을 써 보았으나 조금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진시(辰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수감된 징역 죄인{懲役丁} 김갑수(金甲洙) 나이 28세; 최봉학(崔鳳鶴) 나이 33세.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희들은 사망한 도적놈 정술이와 더불어 한 감옥에 함께 있었으니, 병든 경위와 사망한 근본 이유{源由}를 마땅히 자세히 알 것이다. 꺼리지 말고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정술이와 더불어 여러 달 동안 함께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정술이가 이번 3월 10일쯤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점 위급해졌습니다. 그 즈음 감수(監守)들이 그 증세를 보고 치료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시(辰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오시(午時) 쯤에 총순인 제가 검험 참여 대상자[參檢各人]를 데리고 사람들을 상대로 검험했습니다. 위의 사망한 도적놈 정술이의 시체를 빛이 비치는 밝은 곳에 내다 놓고, 【72가】규정[法]대로 깨끗이 씻고 몸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검험했습니다. 나이는 48, 49세가량의 남자로, 키는 5자 4치의 중간 체격이었습니다.

앞면[仰面]의 경우, 정수리[頂心], 숫구멍[䪿門]에서 콧구멍[鼻竅], 인중(人中)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입은 다물려 있는데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래턱[頷頦], 목구멍[咽喉]에서 양쪽 옆구리[脇], 배꼽[臍肚], 양쪽 사타구니[胯], 음경[莖物], 음낭[腎囊]까지는 온전했으며, 양쪽 넓적다리[腿], 양쪽 무릎[膝]에서 열 발가락[趾]까지는 온전했습니다.

 뒷면[合面]의 경우, 뒤통수[腦後], 목덜미[髮際]에서 양쪽 어깻죽지[臂膊]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양쪽 팔꿈치[肐肘]에는 주리를 튼 흔적이 있었습니다. 등[脊背]에서 허리[腰眼], 양쪽 엉덩이[臀]까지는 온전했습니다. 항문[穀道]은 온전했고,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뒷면의 여러 부위들은 모두 색깔이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것이 확실[的實]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사망한 도적놈 정술이의 시체를 규정대로 검험한 뒤에 그대로 이전에 있던 곳{舊處}에 두고, 압뢰 등에게 각별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상은 각 사람들의 진술 내용[供辭]입니다. 위 사망한 도적놈 정술이의 시체를 검험한 것을 보니, 온 몸 위아래의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바로 한결같이 깨끗한 시체여서 애당초 이의를 제기할 만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안[口吻]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은 【72나】 다물려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양손은 살짝 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와 증상은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인병치사조(因病致死條)>의 조문[法文]에 마디마디 딱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고 기록{懸錄}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보고하니 사조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6일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박연규(朴淵奎)

관찰사(觀察使) 각하(閣下)


● 장수군 정혁주 사망 옥사의 관련자 정토회장 서상희 등의 처리에 대해 장수군에서 보고하다【72다】

제1호 보고서(報告書)

본 장수군(長水郡) 백성 정혁주(鄭爀周)는 지난 병술년(1886) 쯤에 본 장수군 팔성암(八聖庵) 승려 담거(澹巨)에게 논을 팔았고, 위 담거는 상이암(上耳庵)에 다시 팔았던지는 모르지만, 정혁주는 해마다 액수대로 도지를 바쳤습니다.{準賭} 그러다가 작년에 이르러 정혁주는 사망했고 논은 묵혀졌습니다. 그런데 승려가 도지를 뜯자 아들 정덕수(鄭德秀)가 억울함을 하소연했습니다. 상이암 승려 무리의 경우, 당초 산 논은 상평[上坪]에 있었고 지금 묵혀진 논은 하평[下坪]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논을 저처럼 묵히고 가을 도지를 주지 않는다.”라고 동시에 억울함을 하소연했습니다. 때문에 승려와 속세 사람 간에 간사하고 거짓된 것을 구별하기 어려워 문서를 받아들이고 당시 문서를 작성한 증인[證筆] 백찬수(白讚守)를 불러 대령시켜 경위를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승려가 거짓 문건으로 억지를 쓰는 것임이 백찬수의 진술에서 명확하여 의혹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치에 따라 결정 처리하고 각각 물리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승려들이 다시 간사하고 속이는 계획을 품고 【072라】거짓말로 항소장[議訟]을 바쳐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의 “조사 처리하라.”는 지령을 받들게 되었기에 사실대로 따져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회답 지령 내용에,

“묵힌 것을 온전한 토지로 바꾸려는 것인데, 승려와 세속 사람 사이에 간사함을 판별하기 어렵다. 해당 논이 있는 가까운 동네에 자세히 조사하고 공정하게 결정 처리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기에 이르지 않도록 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재조사하여 결정 처리하려고 해당 논이 있는 가까운 동네의 나이 많은 동네 백성과 정덕수(鄭德秀), 백찬수를 즉시 데려다 대령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백성 및 백찬수만이 와서 대령하였고, “정덕수는 상이암 승려 무리에게 붙잡혀서 그대로 해당 암자에 압송되어 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듣기에 매우 놀랍고 밉살스러워 순교를 파견해 보내서 백성 정덕수 및 원고인 승려를 모두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순교가 돌아와 아뢴 내용에,

“해당 암자에 머물러 지내는 정토회장(淨土會長) 이하 2, 30명의 불량한 무리들이 패거리를 지어 해당 암자에 자리잡고 떡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논에 대한 소송은 양자를 대질 조사하자.’

라고 하며 백성 정덕수를 빈방에 구속 수감하고 주리틀고 매질하는데 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073가】그리고 결국에는 저희들에게 고함지르며 위협하여 어쩔 수 없어서 데리고 대령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정덕수가 하소연한 내용에,

“저는 승려 무리와 종교회(宗敎會)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서 상이암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른바 회장 이하 30여명이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고 꽁꽁 묶고 심하게 매질하기를 이르지 않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 뒤에,

‘네가 본 암자 승려와 서로 논 소송을 하는 것은 이치상 바르지 않으니 증서를 써 바쳐야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협을 감당할 수 없어서 증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말하기를,

‘수고비[例債] 50냥을 마련해 바친 이후에야 자연히 풀려나 돌아갈 수 있다.’

라고 하며 밤새도록 다그치며 독촉했습니다. 죽고 싶었으나 도리가 없었고 형세상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틈을 타서 도망쳐 와서 이에 원통함을 하소연합니다. 강제로 바친 확인서를 찾아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사실대로 관찰부에 따져 보고했으나 아직 회답 지령을 받들지 못했습니다.

음력 이번 달 27일 미시(未時)쯤에 정덕수【073나】의 늙은 어머니가 하소연[白活]한 내용에,

“어제 상이암에 머물러 지내는 정토회장이란 자가 정토회 사람과 승려 무리를 많이 데리고 제 아들을 수색해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즈음에 정덕수는 위급{危懍}한 모습을 보고 숨어 피해서 재앙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저와 며느리는 한꺼번에 붙잡혔습니다. 얼마간의 남은 재산을 모조리 약탈했고, 논문서를 억지로 뒤졌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비용[浮費]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170여 냥을 당장에 마련해 갚도록 하라.’ 라고 하며 치고 때려서 하찮은 목숨을 보전하기 어렵고 다급함이 짧은 순간에 달려 있으니 순교를 파견하여 금지하고 단속해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때에 이른바 정토회장이란 자는 애당초 명함을 내놓지도 않고 수령방{官房}에 불쑥 들어와서 먼저 제압하려고 눈알을 부라리며 큰 소리치며 말하기를,

“정덕수의 논 소송에 무슨 연유로 정토회원과 암자 승려를 붙잡는단 말입니까? 본 장수군 순교 중 해당 암자로 나온 자는 내가 이미 명령서[牌]로 붙잡았습니다. 【073다】 임금님께서 결재해 내린 항목[節目]과 종교 규칙상 관찰사(觀察使)나 군수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회장인 나는 임의대로 처리 결단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며 한바탕 놀랍고 도리에 어그러진 행동에 저도 모르게 머리카락이 쭈뼛 솟고 눈을 흘겼습니다.{眦裂}

대개 이 정토교의 경우, 종교의 가르침[宗旨]은 바로 ‘자비로 교화한다[慈悲化善]’입니다. 그래서 정토교에 들어온 자로 하여금 옛날에 묻은 때를 없애고 새로워진 덕을 도모하고 품어서 그 도(道)를 즐기고 그 생업을 편안히 하도록 하는 것이 의리상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번 임실 회장(任實會長) 서상희(徐相熺)는 정토교의 권위를 핑계되고 백성의 소송에 간섭하여 패거리들을 다른 지역에 파견해 보내서 힘없는 백성들을 체포하여 묶고 주리를 틀며 구속하여 수감했으니 이미 이는 먼저 법을 무시한 것입니다.{蔑法於前}

또 말을 타고 부하를 거느려서 시골 마을을 마구 다니면서 죄 없는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함부로 관아에 들어가서 수령을 큰소리로 꾸짖었으니 또한 이는 다음으로 분수를 어기는 것입니다. 법률과 기강이 비록 무너지고 느슨해졌다고는 하나, 일정한 법[常憲]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죄에는 해당하는 율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전에 정토종 한 가지 일로 받들기를,

“이를 핑계대고 폐단을 지어낸 자를 드러나는 대로 엄히 수감하고 이름을 구체적으로 【073라】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이미 법부 훈령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위 서상희와 뒤따른 4놈을 장수군 감옥에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이른바 상이암 승려의 경우, 묵힌 논으로 온전한 땅을 차지하려고 계획했다가 간사한 정황이 참여 증인의 진술에서 드러났고 또 3자 대질 마당에서 군말이 없었으니 공정하게 결론이 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못된 무리와 한통속이 되어 다시 간사함을 부릴 길이 없습니다. 이런 도리에 어그러진 변고를 빚어냈으니 죄는 서상희보다 심합니다. 때문에 모두 즉시 붙잡아 수감했습니다.

사안은 거대한 변고에 관계하니 장수군에서 함부로 결단하기 어려워 한차례 관찰부에 보고하고 이에 사실대로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신 뒤에 위 항의 여러 놈은 빨리 해당 율문을 시행하라는 뜻으로 본 전라북도에 전달 지시하여 나라의 법[公法]을 바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26일【074가】

전라북도(全羅北道) 장수 군수(長水郡守) 정휴탁(鄭休鐸)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금구군 문덕화 옥사의 정범 이기현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74다】

제41호 질품서(質稟書)

금구군(金溝郡) 수류면(水流面) 원평리(院坪里)의 사망한 남자 문덕화(文德化) 옥사의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금구 군수 민영진(閔泳晉)이 보고한 검안(檢案)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대개 옥사의 결정은 검험과 진술에 달려있습니다. 검험에서는 상처 흔적에 이의를 제기하고, 진술에서는 실제 사망 원인을 감안해 결단합니다. 정범의 진술에

“오른쪽 주먹으로 엉덩이와 넓적다리를 5차례 때렸다.”

라고 했으니, 비록 이는 꾸며댔으나 말은 딱 들어맞지는{襯着} 않습니다. 문덕화는 넘어져 아래에 있었고, 이기협(李己夾)은 엎어져 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넘어져 아래에 있는 자는 땅에 엉덩이가 붙어있는데, 엎어져 위에 있는 자가 어떻게 엉덩이를 주먹으로 때렸겠습니까? 엉덩이는 급소가 아니니 가령 주먹으로 5대를 맞더라도 어찌 이렇게 사망하겠습니까? 뒤엉켜 뒹구르며 넘어질 즈음에 위에서 엎어지면서 무릎이 아래에 있는 자의 배에 닿아 짓찧게 된 것은 형세상 기대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죄수의 진술에는 애당초 이런 이야기가 없었으니 비록 아마도 덮고 꺼리는 듯하나 짓찧어 진 것은 애당초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진술을 받는 마당에 자연 대수롭지 않게 여긴{闊略} 탓에 진술하지 않았던지 모르지만 두 번째 진술에 이르러 비로소 말하기를,

“자연 닿아서 짓찧게 되었다.”

라고 했으니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처의 검험에서 배가 부풀어 오른 것과 항문에서 똥물이 흘러내린 것은 ‘술 취하고 배부른 후에 짓찧고 밟혔다.’라는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에 딱들어 맞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제 사망 원인[實因]에 대해서는 달리 의심이 없습니다.

대개 이번 문덕화의 경우, 아내도 집도 없는 바로 한갓 궁기(窮奇)2)와 같은 사나운 백성입니다. 형이니 아우니 하여 본래 이웃의 의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연히 서로 만나서는【074라】 함께 시장가에서 술을 달라고 소리치다가, “쓸데없이 술사는 것쯤은 걱정하지 말라.[莫謾愁沽]”라고 하며 앞다투어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진실로 이는 좋은 의도이었는데 어찌하여 다투어 싸우게 되었단 말입니까? 처음에는 마음을 위로하려고 마주해 술을 마시다가 결국에는 짓찧어져서 목숨을 끊어 버리는데 이르렀으니 죽음은 매우 갑작스러웠으며, 정황은 매우 불쌍합니다.

정범 이기협(李己夾)의 경우, 머리 깎고 이름을 빙자한 것은 자연 그 모임3)에 목적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본성을 잃고{濡首} 행패를 부려서 어찌하여 스스로 사람을 죽이는데 이르렀단 말입니까? 다만 옥사를 따져 결단하는 법은 신중히 조사하고[審克] 유념해야 마땅합니다. 정황을 고려하여 죄를 정하는 데에는 죽이려고 한 것인지 반드시 죽이려는 것인지를 살펴야 마땅합니다.

당장에 죽은 것도 오히려 마음이 있었는지 마음이 없었는지를 따집니다. 두세 번 술잔을 나눠 마신 것은 명절에 나그네의 심정을 함께 위로한 것이고, 대수롭지 않게 술값 갚기를 다툰 것은 서로 양보하는 우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내 서로 싸운 것은 바로 거칠고 씩씩한 기운에서 말미암았습니다.

비록 상처를 입었으나 어찌 꼭 죽이려는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그러나 매우 중요한 것은 인명 사안이고 매우 신중히 해야 하는 것은 옥사의 일처리 원칙입니다. 이미 정범이라는 명목에 해당하니 진실로 마땅히 철저히 조사할 따름입니다. 율문을 적용해 징계해 처리하려고 해당 범인 이기협을 규정대로 형구를 갖추어 압송해 올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사에는 이미 의혹이 없어서 검험을 굳이 다시 할 것이 없었으니 시체는 내주어 매장하게 했습니다.

관련 증인[詞證] 이하 여러 수감된 무리들을 일제히 모두 석방하라는 뜻으로 지령했습니다. 해당 정범 이기협을 압송해 올렸기에 저지른 죄상을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범 이기협이 아뢴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28세인데, 품었던 내용은 초검안에서 이미 다했습니다. 사망자 문덕화를 길가에서 우연히 만나서 서글픈 마음을 위로하려고【75가】 함께 가서 술잔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술값을 갚을 즈음에 이르러 까닭없이 따지고 꾸짖고 그대로 저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때문에 저도 또한 문덕화의 옷깃을 잡았다가 술취한 사람쯤으로 여기고 옷깃을 놓고 각자 앉았습니다. 그런데 문덕화가 다시 저의 옷깃을 잡고 저절로 쓰러져 엎어지자, 저는 그 형세에 따라 엎어져 넘어졌는데 주먹으로 엉덩이를 때렸다는 것은 다시 저지를 수 없는 것이고, 무릎으로 배를 짓찧은 것은 상각컨대 분명 옷깃을 잡은 것에 따라서 문덕화의 몸 위에 넘어져서 꼼지락 거릴 즈음에 자연 닿아서 짓찧게 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없는 중의 일이어서 비록 기억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고의로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하건대 명확히 조사하여 처리해 엉뚱하게 원한을 품는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진술했습니다. 상처 흔적을 살펴보면 실제 사망 원인이 ‘짓찧어졌다.[被築]’라는 점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범인의 진술을 들어보면 붙잡혀 따라서 넘어진 것은 형세상 분명 이르게 되었던 것이니, 이기협이 고의로 짓찧은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덕화가 짓찧어[被築] 진 것은 스스로 취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정범에게만 허물을 모두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옥사의 일처리 원칙과 사람 목숨은 모두 신중해야 하고, 율문을 검토하고 감안해 결단하는 일은 정말로 함부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사유를 갖추어 분명히 보고합니다. 검안 1부를 단단히 싸서 올려 보내니 조사{査照}하여 처리하고 지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18일【075나】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금구군 문덕화 옥사의 정범 이기협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75다】

제51호 질품서(質稟書)

법부(法部) 제46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질품서 제41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금구군(金溝郡)에서 사망한 남자 문덕화(文德化) 옥사의 정범(正犯) 이기협(李己夾)이 아뢴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28세인데, 품었던 내용은 초검안(初檢案)에서 이미 다했습니다. 사망자 문덕화를 길가에서 우연히 만나서 서글픈 마음을 위로하려고 함께 가서 술잔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술값을 갚을 즈음에 이르러 까닭없이 따지고 꾸짖고 그대로 저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때문에 저도 또한 문덕화의 옷깃을 잡았다가 술취한 사람쯤으로 여기고 옷깃을 놓고 각자 앉았습니다. 그런데 문덕화가 다시 저의 옷깃을 잡고 저절로 쓰러져 엎어지자, 저는 그 형세에 따라 엎어져 넘어졌는데 주먹으로 엉덩이를 때렸다는 것은 다시 저지를 수 없는 것이고, 무릎으로 배를 짓찧은 것은 생각컨대 분명 옷깃을 잡은 것에 따라서 문덕화의 몸 위에 넘어져서 꼼지락 거릴 즈음에 자연 닿아서 짓찧게 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없는 중의 일이어서 비록 기억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고의로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하건대 명확히 조사하여 처리해 엉뚱하게 원한을 품는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진술했습니다. 상처 흔적을 살펴보면 실제 사망 원인[實因]이 ‘짓찧어졌다.[被築]’라는 점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범인의 진술을 들어보면 【075라】붙잡혀 따라서 넘어진 것은 형세상 분명 이르게 되었던 것이니, 이기협이 고의로 짓찧은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덕화가 짓찧어[被築] 진 것은 스스로 취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정범에게만 허물을 모두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옥사의 일처리 원칙과 인명 사안이니 모두 신중해야 하고, 율문을 검토하고 감안해 결단하는 일은 정말로 함부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사유를 갖추어 분명히 보고합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 보니 사망자 문덕화가 비록 ‘술에 취했다.’라고는 하나 만약 짓찧어진[被築] 것이 아니라면 분명 스스로 목숨을 해칠 리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주먹으로 엉덩이를 때린 것은 본래 다투다가 때린 것에서 말미암았고, 옷깃을 잡고 쓰러져 무릎으로 배를 짓찧는 것은 형세상 분명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옷깃을 잡고 저절로 쓰러졌다.’라는 이야기로 꾸며대며 속이는 진술을 했으니, 그 마음 씀씀이를 캐보면 매우 밉살스럽기 그지없다.

뿐만 아니라 하물며 검험 문서[檢帳]에서 실제 사망 원인을 ‘짓찧어졌다.[被築]’라고 한 점은 분명하여 의혹이 없다. 그럼에도 거짓 진술에 따라 ‘ 정범에게만 허물을 모두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며 이렇게 질품 보고했으니, 어찌 인명을 소중히 하고 옥사의 일처리를 신중히 하는 본래 의미가 있단 말이냐? 도착하는 즉시 정범 이기협에게 흉악한 짓을 한 정황을 엄히 조사하고 자복을 받아서 해당 율문을 검토하여 보고해 오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엄한 훈령을 받들어 보고 황송함을 이길 수 없어서 전주 군수(全州郡守) 권직상(權直相)을 별도로 사관(查官)으로 선정하여 충분히 철저히 조사하게 했더니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해왔습니다. 해당 【076가】사안(査案) 1부를 이에 올려보내니 자연 환히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조사를 시행하는 마당에 이르러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서 불러서 대령할 즈음에 자연 지체되어 지금에야 겨우 작성해 보고하게 되었으니 두렵고 민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이번 옥안(獄案)의 건에 대해서는 이미 검험과 조사를 거쳤으니 한 가닥 털끝만큼이라도 의혹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덕화의 죽음은 짓찧어진[被築] 것이 아니지 않지만, 이기협이 짓찧은 것은 정말로 고의로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록 ‘내 탓이다.[由我]’라는 혐의에서는 벗어나기 어렵지만 또한 허물을 모두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율문 검토의 경우, 어느 조항이 타당할지 몰라서 함부로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한 후 처리하고 지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23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금구군 사망자 문덕화 옥사의 정범 이기협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76다】

제54호 질품서(質稟書)

법부(法部) 제22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질품서 제51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금구군(金溝郡)에서 사망한 남자 문덕화(文德化) 옥사(獄事)에 대해 이런 엄한 훈령을 받들어 보고 황송함을 이길 수 없어서 전주 군수(全州郡守) 권직상(權直相)을 별도로 사관(查官)으로 선정하여 충분히 철저히 조사하게 했더니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해왔습니다. 해당 사안(査案) 1부를 이에 올려보내니 자연 환히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조사를 시행하는 마당에 이르러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서 불러서 대령할 즈음에 자연 지체되어 지금에야 겨우 작성해 보고하게 되었으니 두렵고 민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이번 옥안(獄案)의 건에 대해서는 이미 검험과 조사를 거쳤으니 한 가닥 털끝만큼이라도 의혹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덕화의 죽음은 짓찧어진[被築] 것이 아니지 않지만, 이기협이 짓찧은 것은 정말로 고의로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록 ‘내 탓이다.[由我]’라는 혐의에서는 벗어나기 어렵지만 또한 허물을 모두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율문 검토의 경우, 어느 조항이 타당할지 몰라서 함부로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에 질품합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이번 옥사의 경우, 처음에는 비록 술잔으로 서로를 위로하였으나 결국에는 다투며 싸우게 되어 실제 사망 원인을 ‘짓찧어졌다.[被築]’라고 확정했으니 정범(正犯) 이기협(李己夾)의 경우 해당 율문이 【076라】 분명 있다. 그럼에도 ‘율문 검토의 경우 어느 조항이 타당할지 몰라서 함부로 검토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했으니 그 뜻을 알 수가 없다.

범인의 정황의 경우, 더러 용서할 만한 것이 있으면 정황과 법을 참고하여 참작해 감등하는 일은 법률과 규정상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 해당 율문은 버리고 다른 율문을 인용할 수 있단 말이냐?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을 이전 지시대로 해당 율문을 검토하고 처리하여 선고한 후에 보고해 오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애당초 금구군 문덕화 옥사의 금구군의 검안(檢案)과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가 작성한 보고에서는 실제 사망 원인을 ‘짓찧어짐을 스스로 불렀다.[自取被築]’라는 점과 정범이 옷깃을 붙잡혀 짓찧게 된 점은 확실하여 의혹이 없다는 뜻으로 따져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재조사하여 작성 보고하라.’라는 지시를 받들게 되어 사관(查官)을 선정해 조사를 시행한 후에 사안(査案)을 살펴보니, 이전 보고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런 지경에 단지 얕은 견해로 섣불리 율문을 검토해 작성하여 보고했다가 또 처분이 얼마나 엄중할지 몰라서 단지 정황만 들어서 분명히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엄한 훈령을 거듭 받들고 보니 두렵고 민망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번 이기협의 정황에 대해 검안이나 사안에서는 ‘분명히 분석했다.{昭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덕화의 사망은 짓찧어[被築] 진 것에서 말미암았습니다. 이로써 본다면 이기협의 죄는 ‘목숨으로 대신 갚는다.[代償]’라는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077가】

하지만 이기협이 저지른 짓은 더러 용서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계단에 나눠 앉아 있었는데, 아래에 있던 사람은 저쪽 옷깃을 잡고 고의로 땅에 넘어지자, 위에 있던 사람은 그 형세에 따라 무심히 그 위로 엎어진 것은 이치상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미 그 위에 엎어졌으니 배에 닿아 짓찧는 일은 또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의 경우, ‘짓찧어졌다.[被築]’라는 점에는 이미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저쪽을 짓찧은 것은 옷깃을 붙잡혀 따라서 떨어진 것에서 나왔습니다. 이로써 본다면 문덕화의 배를 짓찧은 것은 이기협이 아니고, 바로 문덕화 스스로 그 배를 짓찧은 것입니다.

율문을 검토해 감안해 결단하는 데에 갑절로 자세히 조사한 이후에야 바로 양쪽에 원통함이 없을 것입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해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으로 처리한다.[鬪毆ᄅᆞᆯ因ᄒᆞ야人을殺ᄒᆞᆫ者ᄂᆞᆫ絞에處ᄒᆞᆷ]’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이기협에 대해 만약 이 조항을 검토하면 그는 원통하고 억울할 것이고, 신중히 살피는 법률상 결코 가벼운 죄에 더해서 무겁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검토하여 이번 3월 15일에 선고했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한 후 처리하고 지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077나】

광무 10년(1906) 3월 15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장수군 정혁주 옥사의 관련자 정토회장 서상희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77다】

제13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2호 훈령(訓令) 내용에,

“현재 접수한 귀 관할 장수 군수(長水郡守) 정휴탁(鄭休鐸)의 보고서 내용에,

‘본 장수군 백성 정혁주(鄭爀周)는 지난 병술년(1886) 쯤에 논을 본 장수군 팔성암(八聖庵) 승려 담거(澹巨)에게 팔았고 위 담거는 상이암(上耳庵)에 다시 팔았던지는 모르지만, 정혁주는 해마다 액수대로 도지를 바쳤습니다.{準賭} 그러다가 작년에 이르러 정혁주는 사망했고 논은 묵혀졌습니다. 그런데 승려가 도지를 뜯자 아들 정덕수(鄭德秀)가 억울함을 하소연했습니다. 상이암 승려 무리의 경우, 당초 산 논은 상평(上坪)에 있었고 지금 묵혀진 논은 하평(下坪)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논을 저처럼 묵히고 가을 도지를 주지 않는다.”라고 동시에 억울함을 하소연했습니다. 때문에 승려와 속세 사람 간에 간사하고 거짓된 것을 구별하기 어려워 문서를 받아들이고 당시 문서 작성을 한 증인 백찬수(白讚守)를 불러 대령시켜 경위를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승려가 거짓 문건으로 억지를 쓰는 것임이 백찬수의 진술에서 명확하여 의혹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치에 따라 결정 처리하고 각각 물리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승려들이 다시 간사히 속이는 계획을 품고 거짓말로 항소장[議訟]을 바쳐 본 【077라】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의 『조사 처리하라.』라는 지령을 받들게 되었기에 사실대로 따져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회답 지령 내용에,

『묵은 것을 온전한 토지로 바꾸려는 것인데, 승려와 세속 사람 사이에 간사함을 판별하기 어렵다. 해당 논이 있는 가까운 동네에 자세히 조사하여 공정하게 결정 처리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기에 이르지 않도록 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재조사하여 결정 처리하려고 해당 논이 있는 가까운 동네의 나이 많은 동네 백성과 정덕수(鄭德秀), 백찬수를 즉시 데려다 대령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백성 및 백찬수만이 와서 대령하였고,

『정덕수는 상이암 승려 무리에게 붙잡혀서 그대로 해당 암자에 압송되어 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듣기에 매우 놀랍고 밉살스러워 순교를 파견해 백성 정덕수 및 원고인 승려를 모두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순교가 돌아와 아뢴 내용에,

『해당 암자에 머물러 지내는 정토회장(淨土會長) 이하 2, 30명의 불량한 무리들이 패거리를 지어 해당 암자에 딱 자리잡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논에 대한 소송은 양자를 대질 조사하자.」

라고 하며 백성 정덕수를 빈방에 구속 수감하고 주리틀고 매질하는데 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저희들에게 고함지르며 위협하여 어쩔 수 없어서 데리고 대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정덕수가 하소연한 내용에,

『저는 승려 무리와 종교회(宗敎會)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서 상이암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른바 회장 이하 【078가】 30여명이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꽁꽁 묶고 심하게 매질하기를 이르지 않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 뒤에,

「네가 본 암자 승려와 서로 논 소송을 하는 것은 이치상 바르지 않으니 증서를 써 바쳐야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협을 감당할 수 없어서 증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말하기를,

「수고비[例債] 50냥을 마련해 바친 이후에야 자연히 풀려나 돌아갈 수 있다.」

라고 하며 밤새도록 다그치며 독촉했습니다. 죽고 싶었으나 도리가 없었고 형세상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틈을 타서 도망쳐 와서 이에 원통함을 하소연합니다. 강제로 바친 확인서를 찾아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사실대로 관찰부에 따져 보고했더니 아직 회답 지령을 받들지 못했습니다.

음력 이번 달 27일 미시(未時) 쯤에 정덕수의 늙은 어머니가 하소연[白活]한 내용에,

『어제 상이암에 머물러 지내는 정토회장이란 자가 정토회 사람과 승려 무리를 많이 데리고 제 아들을 수색해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즈음에 정덕수는 위급{危懍}한 모습을 보고 숨어 피해서 재앙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저와 며느리는 한꺼번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남은 재산을 모조리 약탈했고, 논문서를 억지로 뒤졌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비용[浮費]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170여 냥을 당장에 마련해 갚도록 하라.」 라고 하며 치고 때려서 하찮은 목숨을 보전하기 어렵고 다급함이 짧은 순간에 달려 있으니 순교를 파견하여 금지하고 단속해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때에 이른바 정토회장이란 【078나】자는 애당초 명함을 내놓지도 않고 수령방{官房}에 불쑥 들어가서 먼저 제압하려고 눈알을 부라리며 큰소리치며 말하기를,

『정덕수의 논 소송에 무슨 연유로 정토회원과 암자 승려를 붙잡는단 말입니까? 본 장수군 순교 중 해당 암자로 나온 자는 내가 이미 명령서[牌]로 붙잡았습니다. 임금님께서 결재해 내린 항목[節目]과 종교 규칙상 관찰사(觀察使)나 군수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회장인 나는 임의대로 처리 결단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며 한바탕 놀랍고 도리에 어그러진 행동에 저도 모르게 머리칼이 쭈뼛 솟고 째려보았습니다.{眦裂}

대개 이 정토교의 경우, 종교의 가르침[宗旨]은 바로 자비(慈悲)입니다. 그래서 정토교에 들어온 자로 하여금 옛날에 묻은 때를 없애고 새로워진 덕을 도모하고 품어서 그 도(道)를 즐기고 그 생업을 편안히 하도록 하는 것이 의리상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번 임실 회장(任實會長) 서상희(徐相熺)는 정토교의 권위를 핑계되고 백성의 소송에 간섭하여 패거리들을 다른 지역에 파견해 힘없는 백성들을 체포하여 묶고 주리를 틀며 구속하여 수감했으니 이미 이는 먼저 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또 말을 타고 부하를 거느려서 시골 마을을 마구 다니면서 죄 없는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함부로 관아에 들어가서 수령을 큰소리로 꾸짖었으니 또한 이는 다음으로 분수를 어기는 것입니다. 법률과 기강이 비록 무너지고 느슨해졌다고는 하나, 일정한 법[常憲]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죄에는 해당하는 율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전에 정토종 한 가지 일로 받들기를,

『이를 핑계대고 폐단을 지어낸 자를 드러나는 대로 엄히 수감하고 이름을 구체적으로 【078다】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이미 법부 훈령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위 서상희와 따른 4놈을 장수군 감옥에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이른바 상이암 승려의 경우, 묵은 논으로 온전한 땅을 차지하려고 계획했다가 간사한 정황이 참여 증인의 진술에서 드러났고 3자 대질 마당에서 군말이 없었으니 공정하게 결론이 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못된 무리와 한통속이 되어 다시는 간사함을 부릴 길이 없었습니다. 이런 도리에 어그러진 변고를 빚어냈으니 죄는 서상희 놈보다 심합니다. 때문에 모두 즉시 붙잡아 수감했습니다. 사안은 거대한 변고에 관계되니 장수군에 함부로 결단하기 어려워 한차례 관찰부에 보고하고 이에 사실대로 보고합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지난날 이들이 지은 폐단은 끊임없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미 훈령으로 지시하여 드러나는 대로 징계하여 다스리게 했다. 대개 이 정토교의 가르침은 오로지 자비(慈悲)를 위주로 하여 옛날에 묻은 때를 없애고 모쪼록 새롭게 교육하여 도(道)를 즐기고 생업을 편안히 하는 것이 바로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정토교의 권위를 핑계되고 수십 명이 패거리지어 백성의 소송에 간섭하고,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수령을 억눌렀고 개인 집에서 형벌을 시행하는 등 법에서 벗어난 숱한 행동이 이르지 않는 것이 없었다. 이를 정토교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매우 통탄스럽다.

해당 승려 무리에 대해 말할지라도 이치로 결정한 것을 따르지 않고【078라】 감히 묵은 땅으로 온전한 논을 차지하려고 하여 2, 30명의 도리에 어긋난 무리를 모아 패거리 지어 이처럼 전에 없던 괴상한 변고를 지어냈으니 매우 놀랍기 그지없어서 이미 다시 말할 것이 없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장수군에서 붙잡아 수감한 서상희 등 5명 및 상이암 승려를 압송해 관찰부 감옥에 수감하고 모두 엄히 조사했습니다. 해당 정덕수의 경우, 강제로 받은 증서와 모조리 빼앗은 자잘한 재산을 하나하나 액수대로 받아서 준 후에 모두 해당 율문을 검토하여 처리하고 보고해 오되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잇따라 장수군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압송해 올리려고 수감 중인 6놈을 모두 잡아들이니,

‘회장 서상희만 잡아들이고 나머지 5놈은 모두 이미 탈옥하여 도망쳤습니다.’

라고 옥쇄장[鎖掌]이 아뢴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놀랍고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서 옥쇄장을 잡아들였고 기찰 순교에게 엄히 지시하여 바야흐로 발자취를 뒤쫓아 탐색케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서상희만 압송해 올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듣기에 매우 놀라웠기 때문에 별도로 이치를 따져 지령 지시했습니다. 나중에 체포한 자는 승려 두민(斗玟), 화익(化益) 단지 이 2놈이었습니다. 도망친 3놈은 어느 날 붙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감 중인 3놈을 심리하여 처리하는 것은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 진술을 받아 이에 첨부하여 【079가】 올려 보냅니다. 서상희의 경우, 그의 진술 내용으로 보더라도 백성 정덕수에게서 강제로 증서를 뜯어냈고 또한 수령에게 욕을 한 정황에 대해 그가 꾸며대려고 하나 환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승려 두민의 경우, 비록 수령에게 욕한 짓거리는 없으나 증서를 강제로 뜯어내고 일반 백성을 붙잡아 둔 정황은 서상희와는 하나이면서 둘입니다. 따라서 ‘따랐다.[隨從]’라는 율문은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화익의 경우, 「본래 가난한 승려인데 단지 절에서 심부름만 했고 애당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지경인데, 짐짓 무거운 율문에 들이게 되면 그는 원통함을 호소할 것이고, 법률상 신중히 살피는데 또한 생각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진실로 마땅히 즉시 석방해 돌려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일이 법부에 관계되어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워서 일단 처분을 기다립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9조의 ‘사람을 공갈하고 위협하여 재산에 관한 증서를 강제로 받거나 또는 강제로 훼손한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의 절도율에 따라 한 등급을 더한다.[人을恐嚇ᄒᆞ야財産에關ᄒᆞᆫ証書ᄅᆞᆯ勒捧或勒毁ᄒᆞᆫ者ᄂᆞᆫ計贓ᄒᆞ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准ᄒᆞ야一等를加ᄒᆞᆷ]’라고 하였고 제595조에 따라 장물을 계산해보니 금고[禁獄] 8개월이었고 한 등급을 더하면 금고 9개월입니다.

제655조의 ‘아래의 범인은 모두 태 100대로 처리한다.[左開犯人은并히笞一百에處ᄒᆞᆷ]’라고 【079나】하였고 제4항에 ‘송사를 판단할 때에 소송관을 욕한 자[訟辨ᄒᆞᆯ時에訟官을罵ᄒᆞᆫ者]’라고 했으며, 제129조의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함께 발각된 경우 무거운 것을 따라 처리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ᄂᆞᆫ其重ᄒᆞᆫ者ᄅᆞᆯ從ᄒᆞ야處斷]’라고 했습니다. 이 율문을 적용하여 수범(首犯) 서상희는 금고 9개월로 검토하였고, 종범(從犯) 승려 두민은 한 등급을 감등하여 금고 8개월로 검토하여, 이번 2월 25일에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훈령 지시를 받들었기에 상소 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26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서상희(徐相熺), 나이 36세 【079다】

진술하기를,

“저는 정토회장(淨土會長)으로 임실(任實) 상이암(上耳庵)에 와 도착했습니다. 이 절의 공향 논[佛享畓]에 대해 서로 소송하는 일로 장수(長水)에 사는 정덕수(鄭德秀)와 더불어 여러 번 따지며 대항했습니다. 정덕수가 협잡을 부린 일과 승려 무리가 억울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다.[昭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덕수를 불러다가 증서를 요구하고{責取}, 도지세(賭地稅)를 독촉했습니다. 그러다가 관아에 들어가 올바름을 가리려고 저와 승려 무리들이 정덕수를 데리고 갔습니다. 함께 관아로 들어갔더니 수령이 공연히 까칠하게 화를 냈고, 여기저기서 아전들이 함꺼번에 불쑥 나와서 무수히 구타하여 그대로 붙잡혀 수감되어 지금 압송해 올려지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저는 이미 그 절에 머물렀고 또 승려 무리들과 더불어 같은 모임인 정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정덕수를 불러서 증서를 받고, 도지를 독촉하고 붙잡아 두었습니다. 따라서 바깥사람이 보면 마치 세력을 핑계로 위협한 짓거리 같지만, 정덕수가 증서를 작성한 것은 그가 기꺼이 따른 것에서 나왔습니다. 해당 증서는 문서꾸러미와 더불어 이미 장수군 수령에게 바쳤습니다. 또 관아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소연 하고자하는 백성이 【079라】 어찌 큰 소리로 꾸짖을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원하건대 명확히 조사하여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 승려 두민(斗玟), 나이 48세

진술하기를,

“저는 이번에 상이암(上耳庵) 공향 논[佛享畓] 3두락을 당초 장수(長水)에 사는 정혁주(鄭爀周)에게서 사들여서 여러 해 세(稅)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정혁주가 사망한 후 그 아들 정덕수(鄭德秀)가 그대로 소작[時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여름쯤에 이르러 정덕수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이 논은 물대는 곳이 부족하여 경작(耕作)할 수가 없다.’

라고 하기에 여러 승려들이 가서 보니 애당초 절 논[寺畓]이 아니고 다른 낮은 품질{下品}의 논을 가리켰습니다. 때문에 이로 인해 꼬투리가 일어나 여러 차례 관찰부와 장수군에 소장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서상희(徐相熺)는 이미 이런 연유를 알고 정덕수를 불러와서 저희 승려들과 더불어 증서를 요구해 받고, 또 도지를 독촉했습니다. 그런데 비록 모진 매질은 없었으나 약간 위협을 했고 본 절에 붙잡아 둔 것은 2, 3일이었습니다. 정덕수가 몰래 도망쳐서 곧바로 소장을 올렸는지는 모르지만 ‘붙잡도록 하라.’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분명히 밝히려고 서상희와 더불어 함께 장수군에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파를 만나서 【080가】 무수히 얻어맞았고 그대로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해지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장차 법률을 적용하여 엄히 처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겁먹은 마음이 갑자기 일어나 정말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에야 다시 붙잡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 승려 화익(化益), 나이 44세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가난한 승려로 단지 절에서 심부름만 했습니다. 애당초 간섭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붙잡혔습니다. 정말로 억울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 장수군에서 압송해 올린 승려 두민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80다】

제18호 보고서(報告書)

장수군(長水郡)에서 본 관찰부(觀察府)로 압송해 올려 수감 중인 서상희(徐相熺)의 경우, 이미 율문을 검토하여 작성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미처 살피시기도 전에 곧바로 석방하라는 처분을 받들어 즉시 석방했다는 뜻으로 이미 보고했습니다.

따랐던 승려 두민(斗玟), 승려 화익(化益)의 경우도, 진실로 서상희의 사례대로 석방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일이 법부에 해당하여 함부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망 중인데 붙잡지 못한 여러 놈 중에서 이름이 이흥렬(李興烈)이라고 하는 자를 또 해당 장수군에서 붙잡아 올려서 현재 바야흐로 수감 중인데 아직 질품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또한 ‘따랐다.[隨從]’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처리 결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질품(質稟)하니 조사{査照}한 후 처리하고 지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8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장수군 정토회장 서상희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81가】

제22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23호 훈령(訓令) 내용에,

“지난번 귀 관할 장수 군수(長水郡守)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정토회장(淨土會長) 서상희(徐相熺)가 종교를 빙자해 민간에 행패를 부린 일에 대해 ‘관찰부(觀察府) 감옥에 압송해 수감하고 일체 엄히 조사하라.’는 뜻으로 귀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 훈령으로 지시했다. 현재 귀 보고서 제13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잇따라 장수 군수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압송해 올리려고 수감한 6놈을 모두 잡아들이니,

「회장 서상희만 잡아들이고 나머지 5놈은 모두 이미 탈옥하여 도망쳤습니다.」

라고 옥쇄장[鎖掌]이 아뢴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놀랍고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서 옥쇄장을 붙잡아 들였고, 기찰 순교에게 엄히 지시하여 바야흐로 발자취를 뒤쫓아 탐색케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서상희만 압송해 올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듣기에 매우 놀랍고 괴상했기 때문에 별도로 이치를 따져 지령 지시했습니다. 나중에 체포한 자는 승려 두민(斗玟), 화익(化益) 단지 이 2놈이었습니다. 도망친 3놈은 어느 날 붙잡을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감 중인 3놈을 심리하여 처리하는 것은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 진술을 받아 이에 첨부하여 올려보냅니다. 서상희의 경우, 그의 진술 내용으로 보더라도 백성 정덕수에게서 강제로 증서를 뜯어냈고 또한 수령에게 욕을 한 【081나】정황에 대해 그가 꾸며대려고는 하나 분명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승려 두민의 경우, 비록 수령에게 욕한 짓거리는 없으나 증서를 강제로 뜯어내고 일반 백성을 붙잡아 둔 정황의 경우, 서상희와는 하나이면서 둘입니다. 따라서 ‘따랐다.[隨從]’라는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화익의 경우, 『본래 가난한 승려인데 단지 절에서 심부름만 하여 애당초 간여한 것이 없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지경인데, 짐짓 무거운 율문에 들이게 되면 그는 원통함을 호소할 것이고, 법률상 신중히 살피는데 또한 마땅히 생각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실로 마땅히 곧바로 석방해 돌려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일이 법부에 관계되어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워서 일단 처분을 기다립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9조의 ‘사람을 공갈하고 위협하여 재산에 관한 증서를 강제로 받거나 또는 강제로 훼손한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의 절도율에 따라 한 등급을 더한다.[人을恐嚇ᄒᆞ야財産에關ᄒᆞᆫ証書ᄅᆞᆯ勒捧或勒毁ᄒᆞᆫ者ᄂᆞᆫ計贓ᄒᆞ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准ᄒᆞ야一等을加ᄒᆞᆷ]’라고 하였고 제595조에 따라 장물을 계산해보니 금고[禁獄] 8개월이었고 한 등급을 더하면 금고 9개월입니다. 제655조의 ‘아래의 범인은 모두 태 100대로 처리한다.[左開犯人은并히笞一百에處ᄒᆞᆷ]’라고 하였고 제4항에 ‘소송을 판단할 때에 소송관을 욕한 경우[訟辨ᄒᆞᆯ時에訟官을罵ᄒᆞᆫ者]’라고 했으니 제129조의 ‘두 가지 죄 【081다】이상이 동시에 함께 발각된 경우 무거운 것을 따라 처리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ᄂᆞᆫ其重ᄒᆞᆫ者ᄅᆞᆯ從ᄒᆞ야處斷]’라고 했습니다. 이 율문을 적용하여 수범(首犯) 서상희는 금고 9개월로 검토하였고, 종범(從犯) 승려 두민은 한 등급을 감등하여 금고 8개월로 검토하여 이번 2월 25일에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훈령 지시를 받들었기에 상소 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보니 서상희가 저지른 것은 사면 이전이었다. 때문에 미결수(未決囚) 사면령에 편입되어서 이미 석방의 은혜를 입었으니 지금 율문을 검토할 수 없다.

승려 두민의 경우, 사면 후에 뒤늦게 체포되었던 자이다. 해당 사면령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해당 율문으로 검토해 처리해야 마땅했다. 그랬는데도 지금 종범(從犯)으로 8개월 금고[禁獄]로 처리한 것은, 먼저 장물 돈의 많고 적음을 계산하여 이 율문으로 검토하여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귀 보고에는 애당초 장물 돈의 정해진 액수가 없었으니 매우 의아하고 한탄스럽다. 도착하는 즉시 승려 두민의 장물을 계산한 실제 액수를 상세히 긴급 보고하도록 하라. 다만 승려 화익은 ‘애당초 해당 사안에 간여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했으니 타일러 지시하여 석방한 후 모두 보고해 오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81라】 이번 정토회장 서상희와 상이암 승려 두민 등이 저지른 정황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 보고에서 모두 아뢰었고 또한 진술을 첨부해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진술한 것으로 보더라도 숱한 도리에 어긋난 짓거리는 이미 매우 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덕수를 불러다가 “해당 논 3두락을 영원히 절에 부친다.”라는 뜻으로 강제로 증서를 뜯어냈습니다. 이 논 3두락에 대해 시가(時價)로 따지면 100냥에도 차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으로 장물을 계산하여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로 검토하면 수범은 금고 8개월로 처리해야 마땅하고, 종범은 금고 7개월로 처리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제599조 절도율에 따라 한 등급을 더한다.”라고 했으니 수범 서상희는 금고 9개월로 검토했고, 종범 승려 두민은 금고 8개월로 검토하여 각각 선고한 후에 작성해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엄한 훈령을 받들기에 이르렀으니 두렵고 민망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승려 화익의 경우 타일러 지시하여 석방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82가】

광무 10년(1906) 3월 15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절도 죄인 이삼선의 처리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82다】

보고(報告) 제13호

본 창원항 총순(昌原港總巡) 박준효(朴準孝)의 보고서(報告書)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절도(竊盜) 이삼선(李三先)을 순검(巡檢)과 일본 순사(巡査)가 정탐하여 압송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사 심문하고 정황을 파악하여 진술서[供案]를 작성해 올리니 조사{査照}하여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다시 심리해보니, 이삼선이 진술하기를,

“저는 선원[船格] 자리를 요청하려고 음력 2월 5일에 일본인 세기야(谷直) 가게에 갔습니다. 해당 가게 주인 세기야(谷直)는 한국 사람에게 지폐 2원을 환전해 주고 궤짝 속의 지폐 몇 십 원을 책상[書案] 위에 둔 채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후에 해당 가게에서 일을 보던 일본인 코우노(神野)가 홀로 있었는데 엽전을 주울 즈음에 해당 책상 위에 있던 지폐 69원 70전을 몰래 훔쳐서 옷자락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랬다가 경무서에 바쳐서 본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음력 8월쯤에는 세기야(谷直) 가게의 검푸른 무명[靑木] 1필을 또한 몰래 훔쳐서 옷을 지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의 진술과 총순의 【82라】 자세한 조사로 말미암아 명백했습니다. 그래서 지폐 69원 70전과 청목(靑木) 1필을 엽전으로 값을 계산해보니 356냥 5전이었습니다. 피고 이삼선은 절도죄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더러 모습을 숨기고 얼굴을 감추어서 사람이 보지 않음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경우, 300냥 이상 400냥 미만은 징역 1년이다.[或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ᄒᆞᆷ을因ᄒᆞ야財物를竊取ᄒᆞᆫ者三百兩以上四百兩未滿懲役一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이삼선을 징역 1년으로 선고하여 처리하고 상소 기한이 경과하였기에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와 진술서를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8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 서리(昌原港裁判所判事署理) 주사(主事) 김병철(金炳哲)【83가】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창원항 재판소 형명부(昌原港裁判所刑名簿)【83다】

선고(宣告) 제3호

·주소[住址] : 고성군(固城郡) 소평리(小坪里), 성명(姓名) 이삼선(李三先), 나이 27세, 어선(漁船) 선원[船格]에서 물러남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사람이 보지 않음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경우, 300냥 이상 400냥 미만은 징역 1년이다.[人의不見ᄒᆞᆷ을因ᄒᆞ야財物를竊取ᄒᆞᆫ者三百兩以上四百兩未滿懲役一年]’라는 율문을 적용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1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3월 18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18일 징역 시작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은 일본인 가게에서 지폐 69원 70전, 청목(靑木) 1필을 훔침


○ 광무 10년(1906) 2월 28일 진술 성책[供招成冊]【84가】

광무 10년(1906) 2월 28일 고성군(固城郡) 소평리(小坪里) 거주, 절도(竊盜) 죄인, 이삼선(李三先), 나이 27세【84다】

심문 : 너는 무엇을 생업으로 생계를 꾸렸느냐?

진술 : 저는 몇 해 전 일본인 세기야[谷直]의 어선(漁船)의 선원[船格]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업이 없습니다.

심문 : 너는 고성에 살았는데 무슨 일로 인해 어느 달 어느 날에 항구에 들어왔느냐?

진술 : 저는 생업이 없는 탓에 이전 주인 일본인 세기야[谷直]에게 선원 자리를 도모해 얻으려고 음력 2월 3일에 항구에 들어왔습니다.

심문 : 네가 도적질한 정황을 이번에 일본 순사(巡査) 및 일본인 세기야(直谷)의 이야기를 들었다. 세기야(直谷) 가게의 지폐 69원 70전을 어느 날 어느 때 어떻게 훔쳐서 어느 곳에 【84라】숨겨두었느냐? 일찍이 가서 몇 차례 훔쳤고 몇 곳에서 도적질을 했는지를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저는 음력 2월 3일에 항구에 와서 세기야(直谷)의 가게에 가서 어선 선원이 되기를 간청하자, 세기야(直谷)가 이야기하기를, “어선은 내 작은 아버지 덕장적(德藏啇)의 소관이다. 따라서 내가 관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날이 어두워져 주인 김종한(金鍾漢)의 집으로 가서 머물러 묵었습니다. 그리고 2월 5일에 다시 세기야(直谷)의 가게로 갔더니 마침 성명을 모르는 한국인이 지폐 2원을 지니고 와서 세기야(直谷)에게 엽전 11냥 남짓 돈으로 바꿔 갔습니다. 그 후 세기야(直谷)는 바꾼 지폐와 서랍 속에 있던 지폐 수십 원을 모두 가게 책상 위에 두고는 일이 있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해당 일보던 일본인 코우노(神野)가 혼자 있으면서 가게에 흩어져 떨어진 엽전을 주우면서 좌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사하고 교활한【85가】 마음이 물건을 볼 즈음에 잠시 생겨나서 책상 위에 있던 지폐를 몰래 훔쳐서 제 바지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랬다가 순검의 검사에서 탄로나서 바쳤습니다.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 작년 8월쯤에 저는 세기야(直谷)의 가게에 가서 옷감으로 일본 무명[日木] 4필을 값 28냥을 주고 샀습니다. 그 즈음에 청목(靑木) 1필이 무명[白木]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란스럽게 사고 팔던 중에 틈을 엿보아 훔쳐서 옷을 만드는데 사용했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28일

창원항 경무서 총순(昌原港警務署總巡) 박준효(朴準孝)


● 희천군 이복 옥사의 정범 강성태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85다】

보고서(報告書) 제27호

제2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관할 희천군(熙川郡)의 사망한 사람 이복(李福) 옥사의 정범(正犯) 강성태(姜成泰)가 저지른 짓이 27년 후에 발각되었습니다. 그런데 ‘따지지 않는다.[勿論]’라는 뜻에 맞으니 범인 강성태의 경우 알아듣도록 타이른 후에 물리치고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유족은 일보러 다른 곳으로 가서 대령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타일러 지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7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豊)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원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86가】

보고(報告) 제1호

제8호, 제10호 훈령을 받들어 본 원산항 재판소(元山港裁判所)의 기결, 미결과 경범, 중범 시수(時囚)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3일

원산항 재판소 판사(元山港裁判所判事) 신형모(申珩模)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사면령에 따라 김광찬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86다】

보고서(報告書) 제16호

제10호 훈령(訓令)을 받들어서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죄수 중 기결수[已決囚]를 석방할 건으로 아래 사람 징역 10년 죄인 김광찬(金光賛), 징역 5년 윤형권(尹亨權), 징역 종신 오도권(吳道權), 징역 7년 오영권(吳永權) 등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 즉시 석방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0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平安南道裁判所判事署理) 평양 군수(平壤郡守) 이중옥(李重玉)【086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법부 훈령에 따른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87가】

보고서(報告書) 제28호

훈령(訓令) 제12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법부에 보고했는데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한 자를 제외하고 수감 중인 숱한 사람의 경우, 죄의 경중과 심사 여부를 따지지 말고 형사 사건으로 수감된 자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사건, 수감 날짜, 미심리 또는 초사(初査)·재사(再査) 여부를 자세히 상세하게 기록하여 작성 보고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조사해보니,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에 수감되어 이미 법부에 보고를 거친 자는 매월 말 빠짐없이 작성해 보고했습니다. 살인 사건[殺獄]과 강도(强盜)를 제외한 경범으로 본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처리한 자에 대해서는 더러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죄수를 빠뜨림이 없이 작성 보고하라.”라는 훈령 지시를 받들었습니다. 애당초 법부에 보고하지 않고 본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형벌을 집행한 자를 하나하나 골라내서 죄명, 수감날짜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후로는 매월 모두 보고하겠습니다. 각 해당 선고서를 별지에 원본을 베끼고 아울러 【087나】김인봉(金仁鳳) 안건 조사 보고와 더불어 이에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9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豊)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선고서(宣告書)【087다】

영변군(寧邊郡) 거주, 옥사의 간련[獄事干連], 김인봉(金仁鳳), 나이 23세

위에 기록한 해당 간련(干連) 김인봉(金仁鳳) 안건을 영변군의 사안(査案)으로 말미암아 심리했다. 음력 갑진년(1904) 7월 15일에 퇴직한 병정 김병섭(金丙涉)이 해당 간련 김인봉과 더불어 함께 해당 영변군 봉산면(鳳山面) 이현(李玹) 집에 가서 이현을 가리키며 “과부 며느리에게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현을 붙잡아가서 20리쯤 지나 피고개(皮古介)에 도착하여 뜯어낼 수 없자 죄가 없다고 놓아 보냈다.

그런데 이현은 그 이후로 죽 음식을 먹지 못했다. 그랬다가 이번 7월 18일에 이르러 한 사발의 술을 마시고 그날 신시(申時) 쯤에 스스로 그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과부로 사는 며느리 김 조이(金召史)는 누명을 쓴 것에 분노하며, 시아버지가 제명대로 살지 못한 것을 한탄하다가 위 7월 23일에 스스로 우물에 빠져 죽었다. 여태까지의 일의 정황에 대해서는 해당 유족의 진술과 간련의 진술로 말미암아 명백하다.

퇴역 병정 김병섭을 만약 붙잡아 들이면 【087라】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소송편(訴訟編)」 <월소조(越訴條)> 조례에 ‘애매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간음한 일의 정황을 가지고 남의 명예나 절개를 더럽힌 경우[將曖昧不明姦贓事情汚人名節者]’라는 율문과 『대전회통(大典會通)』 「죄범준계조(罪犯準計條)」의 ‘변방의 군대에 충원하는 경우, 장 100대 유배 3,000리에 따른다.[邊遠充軍者准杖一百流三千里]’와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위핍인치사조(威逼人致死條)>의 ‘무릇 일로 인해 사람을 강압하여 사망한 경우, 장 100대이다.[凡因事威逼人致死者杖一百]’라는 율문, 위 『대명률(大明律)』 「명례률(名例律)」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두 가지 죄가 모두 드러난 경우 무거운 것으로 따진다.[二罪俱發以重論]’라는 율문을 다시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할 것이다. 그래서 해당 간련 김인봉은 위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공범죄분수종조(共犯罪分首從條)>의 ‘따른 자는 한 등급을 감등한다.[隨從者減一等]’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김병섭에게 적용할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 100대 징역 3년으로 처리하는 일이다.

광무 8년(1904) 12월 3일

재판소 판사(裁判所判事)


○ 선고서(宣告書)【088가】

창성(昌城) 거주, 절도(竊盜), 최정호(崔正浩), 나이 26세

위에 기록한 해당 범인의 안건을 심리해보니, 올해 광무 9년(1905) 음력 6월 초순 쯤에 동문동(東門洞)의 오마을(吳馬乙) 집에서 좁쌀[小米] 4말을 훔쳤고, 강시등(姜時登) 집에서 무명[白木] 30자를 훔쳐왔다. 이런 여태까지의 일의 정황은 해당 범인의 진술 자복으로 말미암아 명백하다. 해당 범인 최정호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담을 넘거나 벽을 뚫거나 또는 형체를 감추거나 얼굴을 숨겨서 남이 보지 못한 것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경우, 자기에게 들어간 장물을 통틀어 계산해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아래 표대로 처리한다. [踰墻穿穴或潛形隱面이ᄂᆞ人의不見ᄒᆞᆷ을因ᄒᆞ야財物을竊取ᄒᆞᆫ者ᄂᆞᆫ其入己ᄒᆞᆫ贓을通算ᄒᆞ야首從을不分하고左表에依ᄒᆞ야處ᄒᆞᆷ]’와 아래 표의 ‘50냥 이상 100냥 미만[五十兩以上百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 8개월로 처리하는 일이다.

광무 9년(1905) 10월 20일【088나】

주사(主事) 이승훈(李承薰)

재판소 판사(裁判所判事)


○ 선고서(宣告書)【088다】

영변(寧邊) 백령면(百嶺面) 거주, 도적놈 박홍실(朴弘實), 나이 24세

위에 기록한 해당 범인 안건을 심리해보니, 지난 음력 8월 20일 후에 영변 봉산면(鳳山面) 관하리(舘下里)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남의 집에서 무명[白木] 4필, 일본 실[日絲] 5타래, 누비저고리와 바지 각 2건을 훔쳐서 영변 시장에 팔려다가 경무서(警務署)에 붙잡혔다. 이러한 사실은 해당 범인의 진술과 장물로 말미암아 명백하다. 해당 범인 박홍실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담을 넘거나 벽을 뚫거나 또는 형체를 감추거나 얼굴을 숨기거나 남이 보지 않는 것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경우, 자기에게 들어간 장물을 통틀어 계산해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아래표 대로 처리한다.[踰墻穿穴或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ᄒᆞᆷ을因ᄒᆞ야財物을竊取ᄒᆞᆫ者ᄂᆞᆫ其入己ᄒᆞᆫ贓을通算ᄒᆞ야首從을不分ᄒᆞ고左表에依ᄒᆞ야處ᄒᆞᆷ]’와 아래 표의 ‘100냥 이상 200냥 미만[百兩以上二百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 9개월로 처리하는 일이다.

광무 9년(1905) 10월 9일【088라】

주사(主事) 이승훈(李承薰)

재판소 판사(裁判所判事)


○ 선고서(宣告書)【089가】

박천군(博川郡) 거주, 피고(被告) 안계현(安啓鉉), 나이 48세

위에 기록한 피고의 안건을 심리해보니, 피고는 해당 박천군(博川郡) 수순교(首巡校)를 일을 거행했는데, 음력 10월 13일에 안주(安州) 헌병(憲兵) 1사람이 박천 철도감부(鐵道監部)에 와 도착하여 피고를 대동하고 남면(南面) 남사리(南四里)의 최대즙(崔大楫) 집에 머무는 이찬규(李賛奎)를 붙잡아들여 도적으로 지목하고 안주대(安州隊)로 압송해 갔다. 피고도 함께 거느리고 가서 하루를 머물러 묵었고, 그 다음날 음력 10월 14일에 최대즙의 집에 돌아와 도착하여 말하기를, “도적놈의 접주(接主)도 또한 죄가 없지 않다.”라고 하면서 최대즙을 붙잡아가서 도적을 기찰하고 염탐하는 비용으로 위 음력 10월 18일에 돈 1,000냥을 어음으로 최대즙에게서 받았고 피고가 맡아두었다.

해당 박천군 각 청(廳)에서는 전례(前例)를 핑계대고 총 255냥의 어음을 각각 받아두고 돈은 받지 않았다.

그런데 듣건대 이찬규는 안주대에서 죄에서 벗어났고 그 접주도 자연 【089나】무죄로 귀결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그대로 석방되었다. 그리고 각 해당 어음은 안주 현병대에서 거둬들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의 진술 자복과 헌병대의 편지 내용, 최대즙에게서 받은 어음증서로 말미암아 명백하다.

피고 안계현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27조의 ‘경찰 관리가 죄없는 사람을 고의로 감금한 경우, 아래 표대로 처리한다.[警察官吏가無罪ᄒᆞᆫ人을故禁ᄒᆞᆫ者난左表에依ᄒᆞ야處ᄒᆞᆷ]’와 4항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일반인을 고문하고 심문한 경우 금고 2개월이다[挾私하야平人을拷訊ᄒᆞᆫ者난禁獄二個月]’라는 율문, 제599조의 ‘사람을 공갈하고 위협하여 재산에 관한 증서를 강제로 받은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의 절도율에 따라 한 등급을 더한다.[人을恐嚇ᄒᆞ야財産에關ᄒᆞᆫ証書을勒捧ᄒᆞᆫ者난計贓ᄒᆞ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准ᄒᆞ야一等을加ᄒᆞᆷ]’라는 율문, 위 595조 아래 표의 ‘1,000냥 이상 1,100냥 미만은 10년[千兩以上千一百兩未滿十年]’에 ‘한 등급 더하여 15년[加一等十五年]’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129조의‘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함께 발각된 경우, 무거운 것을 따라 처리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난其重ᄒᆞᆫ者을從ᄒᆞ야處斷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할 만하다. 하지만 이찬규는 최대즙 집을 주인으로 정했는데[接主] 이찬규가 애당초 【89다】 도적이라는 명목으로 붙잡히자 피고가 이를 이용해 주인을 붙잡은{援拏} 것은 다른 선량한 백성들을 체포한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수순교의 일을 지금 이미 그만두었으니, 정황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7년으로 처리하는 일이다.

광무 9년(1905) 12월 3일

주사(主事) 이승훈(李承薰)

재판소 판사(裁判所判事)


○ 선고서(宣告書)【090가】

초산(楚山) 동면(東面) 하리(下里) 거주, 절도(竊盜) 김병두(金丙斗), 나이 18세

위에 기록한 해당 범인의 안건을 심리해보니, 신축년(1901) 3월에 해당 범인이 잠시 이웃에 사는 선우성(鮮于成) 집에 들어가서 농(籠) 속에 있던 은화 38원을 몰래 훔치고, 올해 광무 9년(1905) 5월 11일 밤에 본 초산군 사령(使令) 신봉찬(申鳳賛) 집 옷장에 감춰 둔 백전(白錢) 100냥 및 은화 1원, 지붕에 걸린 풍암(風巖) 털토시[毛吐手] 및 남녀 버선 각 1개를 모두 훔쳤고 이웃집에서 종종 몰래 훔쳤다. 여태까지의 정황에 대해서는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한 것으로 말미암아 명백하다. 해당 범인 김병두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담을 넘거나 벽을 뚫고 또는 형체를 감추거나 얼굴을 숨기거나 남이 보지 않는 것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경우, 자기에게 들어간 장물을 통틀어 계산해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아래 표 대로 처리한다[踰墻穿穴或潛形隱面이ᄂᆞ人의不見ᄒᆞᆷ을因ᄒᆞ야財物을竊取ᄒᆞᆫ者ᄂᆞᆫ其入己ᄒᆞᆫ贓을通算ᄒᆞ야首從을不分ᄒᆞ고左表에依ᄒᆞ야處ᄒᆞᆷ]’와 아래 표의 ‘300냥 【090나】이상 400냥 미만[三百兩以上四百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년으로 처리하는 일이다.

광무 9년(1905) 12월 14일

주사(主事) 이승훈(李承薰)

재판소 판사(裁判所判事)


○ 선고서(宣告書)【090다】

영변군(寧邊郡) 팔원면(八院面) 거주, 피고(被告) 이창진(李昌珎), 나이 30세

위에 기록한 피고의 안건을 심리해보니, 음력 1월 13일 밤에 피고가 본 마을 차사묵(車士黙) 집에 갔더니 차사묵은 다른 곳에 일보러 나갔고, 그의 아내인 20여세의 여인이 혼자 방안에 앉아있었다. 때문에 술에 취해 껴안으려다가 여자가 부엌문으로 달려 나가는 것을 보고 집으로 되돌아 왔다. 이런 정황에 대해서는 피고의 진술 자복으로 말미암아 명백하다. 피고 이창진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41조의 ‘까닭없이 남의 집에 밤에 들어간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無故히人家에夜入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禁獄] 6개월로 처리하는 일이다.

광무 10년(1906) 2월 21일

주사(主事) 이승훈(李承薰)

재판소 판사(裁判所判事)


○ 선고서(宣告書)【091가】

운산(雲山) 북진(北鎭) 거주, 절도(竊盜), 최용찬(崔龍賛), 나이 25세

위에 기록한 해당 범인의 안건을 심사해보니, 해당 범인은 본래 평양(平壤) 사람인데, 재작년쯤 운산 북진으로 옮겨와 살았다. 그런데 살아갈 길이 없어서 영변(寧邊), 운산 등지와 이웃집에서 종종 몰래 훔쳤다. 그런데 음력 을사년(1905) 12월 27일 밤에 북진가(北鎭街)의 이름 모르는 박가(朴哥) 집에서 명주(明紬) 2필, 가발[月子] 1쌍, 은장도 1개를 훔쳐내 명주 1필과 가발은 약값 빚으로 청나라 사람에게 전당잡혔고, 은장도는 초산 이원준(李元俊)에게 팔아먹었고, 명주 1필은 옷을 만들었다가 도적질한 장물이란 것이 탄로나서 음력 12월 18일에 운산군에 붙잡혔다. 이런 정황에 대해서는 해당 범인의 진술 자복으로 말미암아 명백하다. 해당 범인 최용찬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담을 넘거나 벽을 뚫고 【091나】형체를 감추고 얼굴을 숨겨서 남이 보지 못한 것으로 인해 재산을 훔친 경우, 자기에게 들어간 장물을 통틀어 계산해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아래 표 대로 처리한다.[踰墻穿穴或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ᄒᆞᆷ을因ᄒᆞ야財産을竊取ᄒᆞᆫ者는其入己ᄒᆞᆫ贓을通算ᄒᆞ야首從을不分ᄒᆞ고左表에依ᄒᆞ야處]’와 아래 표의 ‘200냥 이상 300냥 미만[二百兩以上三百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禁獄] 10개월로 처리하는 일이다.

광무 10년(1906) 1월 23일

주사(主事) 이승훈(李承薰)

재판소 판사(裁判所判事)


○ 선고서(宣告書)【091다】

운산(雲山) 거주, 피고(被告) 김경선(金京善), 나이 30세

위에 기록한 피고의 안건을 심사해보니, 피고는 김시황(金時璜)과 더불어 교동(橋洞) 광산에서 함께 일했다. 음력 올해 11월 돌구멍에 사용하는 화약(火藥) 60봉지를 몰래 숨겨서 훔쳐내 그 아버지로 하여금 은화 3원 값을 받고 정말로 월은내(月隱乃) 광산에 팔도록 하였다가 탄로 났으니 오직 죄를 받을 것을 기다린다고 하였다. 이러한 일의 정황이 해당 피고의 진술 자복과 해당 광산의 공문서로 말미암아 명백하다. 피고 김경선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담을 넘거나 벽을 뚫거나 또는 형체를 숨기거나 얼굴을 가리고 남이 보지 않는 것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경우, 자기에게 들어간 장물을 통틀어 계산해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아래 표 대로 처리한다.[踰墻穿穴或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ᄒᆞᆷ을因ᄒᆞ야財物을竊取ᄒᆞᆫ者ᄂᆞᆫ其入己ᄒᆞᆫ贓을通算ᄒᆞ야首從을不分ᄒᆞ고左表에依ᄒᆞ야處ᄒᆞᆷ]’와 아래 표의 ‘300냥 이상【091라】 400냥 미만[三百兩以上四百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년으로 처리하는 일이다.

광무 10년(1906) 1월 7일

주사(主事) 이승훈(李承薰)

재판소 판사(裁判所判事)


● 사면령 훈령 처리 미숙에 따른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92가】

보고(報告) 제12호

법부(法部) 제17호 훈령(訓令) 내용에,

“지난해 12월 23일에 발송한 귀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의 전보(電報)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사면령 훈령이 애당초 도착하지 않았다.’

라고 했고, 계속해서 지난해 제26호 보고서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훈령 지시와 전보 지시가 애당초 본 경상남도 재판소에 도착하지 않았고 무겁게 문책[譴責]하는 사령(辭令)이 이미 관보(官報)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린 훈령 내용이 이처럼 매우 엄중하니 비단 매우 매우 황송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아하지 않겠습니까? 훈령과 전보가 중간에 없어졌는지를 법부에서 우체사와 전보사 두 기관에 질품 조사하여 무겁게 경고한 이후에야 공문서가 지체되는 근심이 없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다. 이를 근거로 전보사와 우체사 출장소(出帳所)에 조사하고 탐지했는데, 지금 해당 출장소의 답장 편지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법부에서 「경상남도 재판소에 전보를 보낸 것이 해당 재판소에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조사하도록 하라.」라고 【92나】해주시기에 사실을 조사해보니 지난해 10월 9일 오후 5시 10분에 위 경상남도 재판소 직원[吏員] 허남선(許南善)에게 교부하였기에 이로써 통지하는 일입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출장소에서 사실을 조사한 것은 이처럼 명확하니, 귀 재판소에서

‘전보나 편지로 애당초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한 것이 의아하기 그지없다. 그 사이 분명 곡절이 있을 것이니 귀 재판소 직원 허남선을 즉시 불러다가 별도로 철저히 조사하되, 그 곡절에 대해 기어이 사실을 파악하여 부리나케 긴급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전 관찰사 민영선(閔泳璇) 재임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허남선은 애당초 본 재판소 직원이 아니고 바로 데리고 온 통역인데, 교체되어 돌아갈 때 같이 올라갔으니 질문할 곳이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092다】

광무 10년(1906) 3월 22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훈3등(勳三等) 조민희(趙民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형명부 작성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3가】

제23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13호 훈령(訓令) 내용의 대략에,

“귀 보고서 제15호에 근거하여 형명부(刑名簿)를 살펴보니 형기, 기한만료, 초범 또는 재범 란에 자세히 기록한 것이 없을 뿐만이 아니다. 초범 또는 재범 란에는 ‘혹재범(或再犯)’이란 3글자를 애당초 빠뜨리고 새겼기 때문에 지금 이에 수정하여 내려보낸다. 도착하는 즉시 빠뜨리고 새긴 3글자는 하루 빨리 채워 새기고 빠진 기록 어구는 다시 상세히 기록하여 밤을 새워 올려보내도록 할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형명부 중에서 빠뜨리고 새긴 3글자는 다만{第} 마땅히 채워 새기겠습니다. 해당 범인 박성근(朴聖根)의 형명부의 경우 빠진 기록 어구를 먼저 상세히 기록하여 다시 작성하고 올려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093나】

광무 10년(1906) 3월 22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직산 군수(稷山郡守) 곽찬(郭璨)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093다】

제 호

·주소[住址] :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군(公州郡) 남부면(南部面) 상봉촌(上鳳村) 거주, 일반 백성[平民], 박성근(朴聖根), 나이 2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금고[禁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1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8월 27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27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은 몰래 일본인 상점에 들어가서 사기그릇 10개를 훔쳤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형체를 감추거나 얼굴을 숨기고 남이 보지 않는 것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경우 10냥 이하[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ᄒᆞᆷ을因ᄒᆞ야財物을竊取ᄒᆞᆫ者十兩以下]’라는 율문을 적용


● 성주군 노성해와 이성여 간의 묘지 소송 처리시 뇌물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4가】

제29호 보고서(報告書)

관할 성주군(星州郡) 노성해(魯成海) 등이 해당 성주군 이화여(李化如)와 묘지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 노성해 등이 수서기(首書記) 이남수(李南洙), 수형리(首刑吏) 이상엽(李相燁)에게 뇌물을 쓴 정황에 대해 꼬치꼬치 조사하니 모두 자복했습니다. 때문에 이남수, 이상엽, 노성순(魯聖順), 노방언(魯邦彦) 등을 각각 해당 율문으로 검토하여 이달 3월 4일에 선고하고 법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도착한 법부 제20호 훈령 내용에,

“귀 보고서 제22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관할 성주군 수서기 이남수, 수형리 이상엽 및 노성해, 노성순, 노방언 등을 한꺼번에 압송해다가 대질 조사했습니다. 진실로 사사로운 타협과 부추김으로 인해 뇌물을 받은 것은 비록 법을 왜곡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31조의 ‘관원이나 아전이 【094나】일로 인해 남의 재물을 받고 법을 왜곡하여 처리 결단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물을 계산하여 「법률을 왜곡하지 않았다.」라는 율문으로 처리한다.[官員이나吏典이事를因ᄒᆞ야人의財를受하고曲法으로處斷치아니ᄒᆞᆫ者난計贓ᄒᆞ야不枉法律로處]’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남수가 저지른 장물이 1,700냥이고, 이상엽이 저지른 장물이 300냥인데 절반으로 죄를 결단하면{科罪} 이남수는 ‘800냥 이상 900냥 미만’이기에 징역 5년으로 처리하고, 이상엽은 ‘150냥 이상 200냥 미만’이기에 금고[禁獄] 3개월로 처리하였습니다. 노성순, 노방언의 경우 위 631조의 ‘준 자는 아울러 재물을 받은 자의 율문에서 다섯 등급을 감등한다.[與者난并히受財者의律에五等을減]’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 10개월로 처리하고 선고 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查照}하여 결정해주십시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범인들에게 율문을 검토한 것은 모두 타당하니 상소 기한이 지나기를 기다려 각각 선고한 대로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를 작성해 보내도록 하라. 하지만 이 사안은 징역 종신 【094다】이상이 아니고 또한 의심할만한 단서가 없는데도 어찌하여 보고하여 결정해주기를 요청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는 ‘신중히 한다.’라는 뜻으로는 부족하다. 한갓 죄수 무리들에게 형벌 집행을 지체한 것이니 형벌 집행이 지체되면 징역 기한 만료도 또한 밀리게 된다. 필수적인 것이 아닌 일로 단지 형벌의 만료 기한이 연기되는 것은 ‘신중히 처리하고 불쌍히 여긴다.[欽恤]’라는 원칙상 차라리 가엽지 않겠느냐? 이후로는 무릇 징역 15년 이하의 율문이고 뜻에 의혹이 없는 사안은 귀 재판소에서 직접 결단하고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만 상세하게 작성해 보고하라. 또 귀 보고 중 이남수의 형명에서 ‘징역(懲役)’의 ‘징(懲)’자를 ‘징(徵)’자로 잘못 썼다. 법부에 보고하는 문자도 진실로 마땅히 조심하고 삼가해야 한다. 그런데 율문을 적용한 형명을 이처럼 잘못 기록했으니 소홀함은 매우 탄식할 만하다. 해당 담당 주사의 경우, 무겁게 경고하여 뒷날을 징계하도록 하고 귀 판사도 별도로 주의함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094라】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추신; 이남수, 이상엽이 받은 뇌물 돈 2,000냥은 바로 모두 장물죄에 해당하니 본 주인에게 돌려주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도착하는 즉시 해당 돈을 액수대로 찾아 올리고 탁지부(度支部)로 전달해 보내게 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받들어보니 해당 범인들은 이미 상소 기한을 지났고 모두 선고대로 형벌을 집행하는 마당에 노성순, 노방언은 모두 병이 위급하여 속전을 바치겠다는 뜻으로 거듭 번거롭게 청원했습니다. 이미 병든 것이 확실하여 참작하기에 합당합니다. 때문에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79조의 ‘늙은이, 어린이, 불치병과 아녀자들이 저지른 죄는 반란과 살인을 제외하고는 속전을 거둘 수 있다.[老幼와癈疾과婦女의犯罪난反亂과殺人을除ᄒᆞᆫ外에收贖ᄒᆞᆷ을得ᄒᆞᆷ]’라고 한 율문을 적용하여 모두 속전 거두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두 범인은 선고 날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처리한 형벌인 금고가 이미 20일이 경과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형기 10개월로 계산하면 실제 남은 형기는 【095가】 9개월 10일입니다. 때문에 사람마다 속전 392냥씩 총 784냥을 법전대로 징수하고, 이남수가 받은 뇌물 돈 2,000냥과 아울러 모두 실어 올립니다. 문서를 살피지 못한 해당 주사(主事) 박응주(朴應柱), 서병승(徐丙升)은 별도로 문책[譴責]하여 뒷날을 징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살피지 못한 책임을 스스로 돌아보건대 정말로 매우 두렵습니다. 이남수, 이상엽의 형명부를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23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095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095다】

선고(宣告) 제1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성주군(星州郡), 성명(姓名) 이남수(李南洙), 나이 3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백성 소송으로 인해 뇌물을 받은 죄[因民訟受賂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31조의 ‘장물을 계산하고 법을 왜곡하지 않았다.[計贓不枉法]’라는 율문으로 징역 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4일 선고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4일 형벌 집행

·비고[事故] : 해당 죄수는 성주군 수서기(首書記)인데 해당 성주군 백성 노성해(魯成海) 등이 이화여(李化如)와 묘지 소송한 일로 인해 뇌물 1,700냥을 백성 노씨 등에게서 받은 일.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096가】

선고(宣告) 제2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성주군(星州郡), 성명(姓名) 이상엽(李相燁), 나이 3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백성 소송으로 인해 뇌물을 받은 죄[因民訟受賂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31조의 ‘장물을 계산하고 법을 왜곡하지 않았다.[計贓不枉法]’라는 율문으로 금고 3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4일 선고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4일 형벌 집행

·비고[事故] : 해당 죄수는 성주군 수형리(首刑吏)인데 해당 성주군 백성 노성해(魯成海) 등이 이화여(李化如)와 묘지 소송한 일로 인해 뇌물 300냥을 백성 노씨 등에게서 받은 일.


● 도적놈 김관순 등의 처리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96다】

질품서(質稟書) 제1호

현재 본 삼화항 경무서 총순(三和港警務署總巡) 이창선(李昌善)의 질품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이번 1월 3일 오후 2시에 본 경무서 순검(巡檢) 손병철(孫丙喆)이 와서 아뢴 내용에,

‘순검인 제가 공무로 출동하여 강서(江西)에 갔다가 되돌아 오는 길에 도적놈 2명을 붙잡아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즉시 붙잡아들여 거주지, 나이, 같은 패거리가 누구인지, 도적질한 사건을 하나하나 신문했습니다. 김관순(金寬淳)은 원래 황해도(黃海道) 봉산(鳳山)에 거주하고, 정기순(鄭基淳)은 원래 해주(海州)에 거주했습니다. 본래 모꾼을 생업으로 삼다가 음력 11월 29일에 청북(淸北)에 사는 이경섭(李京涉), 해주에 사는 오광수(吳光水), 본 삼화항 억량기(億兩機)에 사는 손운하(孫雲夏) 등과 패거리를 지어 육혈포(六穴砲) 3자루를 지니고 가산(嘉山), 구성(龜城), 평양(平壤) 등지를 쏘다니며 시골 마을을 겁주어 약탈하고 행인들을 약탈하여 서로 나눠 먹었습니다. 이른바 세밑[歲暮]이어서 다시 봄날을 약속하고 각자 흩어져 돌아갔습니다. 그즈음에 저희들은 강서 【096라】등지에서 붙잡혔습니다. 이경섭, 오광수, 손운하 3놈은 본 삼화항 억량기에 와서 머물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즉시 순검 손병철, 최기범(崔基範)을 파견하여 염탐해 붙잡게 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순검 등이 돌아와 아뢴 내용에,

“위 항의 3놈이 각각 육혈포 1자루를 지니고 정말로 손가 집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즉시 덮쳐 체포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붙잡아들여 하나하나 심사했더니, 정말로 정기순, 김관순 등과 더불어 함께 패거리를 맺고 시골 마을을 쏘다니며 재산을 약탈하였습니다. 이렇게 저지른 정황은 해당 놈들이 진술에서 남김없이 자복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두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손운하의 진술 중 이관진(李寬辰), 김정삼(金丁三), 이름 모르는 용가(龍哥) 등의 경우 특별히 순검을 파견하여 기어이 염탐해 붙잡을 계획입니다. 이에 질품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총순의 질품서로 말미암아 이를 심사해보니, 정기순, 김관순, 이경섭, 오광수, 손운하 등은 함께 패거리를 맺고 각각 무기를 지니고 시골 마을을 겁주어 약탈하고 약탈한 장물 돈이 【097가】 무려 4,900여 냥이나 되었습니다. 그밖에 별은(別銀)과 화물(貨物) 등 여러 가지 훔친 액수가 매우 많았습니다. 진술을 참고하니 정황과 자취에 남은 의혹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길거리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신중히 처리하는 도리상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당 범인들의 진술서[供案]를 베껴 첨부하여 올려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하시어 율문을 다루고 형벌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19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97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오광수(吳光水) 진술 기록[供招記]【97다】

아룁니다. 진술하기를,

“저는 나이가 지금 21세이고, 본래 황해도 해주(海州) 사람입니다. 이번 음력 8월쯤 장연(長淵)의 김정삼(金貞三)이 ‘함께 도적질하자.’라고 하기에 어리석은 탓에 법이 중요함을 모르고 이런 행동을 달갑게 여겼습니다. 이번달 26일에 저는 김정삼, 해주(海州)의 정기순(鄭基淳), 안악(安岳)의 이관진(李寬辰)과 더불어 패거리 짓고 육혈포 3개를 지니고 자산(慈山) 청산리(靑山里)의 김자방(金子房) 집에 가서 명주(明紬) 1필, 돈 100냥을 훔쳐서 나눠 먹었습니다. 9월 7일에는 철산(鐵山)의 오 삭주(吳朔州) 집에 가서 별은(別銀) 5개, 돈 3,000냥을 훔쳐서 별은 4개, 돈 3,000냥은 이관진, 김정삼이 차지했고, 저와 정기순에게 별은 1개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장물을 나누는 데 걸리는 것이 있어서 남항(南港)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10월 초순에 이르러 청북(淸北)의 이경섭(李京涉), 봉산(鳳山)의 김관순(金寬淳), 해주(海州)의 정기순(鄭基淳), 억량기(億兩機)의 손운하(孫雲夏) 등 4사람과 더불어 서로 패거리 지었습니다. 【97라】 그후 육혈포 3개를 지니고 음력 11월 29일에 위항의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가산(嘉山)의 박창업(朴昌業) 집에 가서 돈 500냥, 가발 1쌍, 산동(山東) 명주 두루마기 1건, 당목(唐木) 두루마기 1건을 훔쳐서 각각 나눠먹었습니다. 12월 2일에 구성(龜城) 남장(藍場)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서 돈 150냥, 털토시[毛吐手] 1쌍을 훔쳐서 각각 나눠먹었습니다. 같은 12월 4일에 가산의 김재덕(金在德) 집에서 은장도(銀粧刀) 1개를 훔친 후에 욕심이 차지 않아서 총을 쏘며 위협하고 지폐로 1천원어치 어음을 이번 12월 8일에 내놓기로 하고 억지로 받았는데, 은장도는 팔아먹었고 어음은 이경섭이 차지했습니다.

같은 12월 7일 평양(平壤) 원동(院洞)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서 돈 70냥, 명주 두루마기 1건을 훔쳐서 각각 나눠 먹었습니다. 각각 돌아오다가 용강(龍岡) 작교리(作橋里) 지역에 도착하였는데 같은 패거리 중 김관순, 정기순 두 사람에게 돈 200냥을 나눠주고 해가 바뀐 후 다시 만나자는 뜻으로 서로 약속한 후 떠났습니다.{治送} 저는 손운하, 오광수와 더불어 억량기의 【98가】 손운하 집으로 되돌아 왔다가 지금 붙잡힌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광무 10년(1906) 1월 17일

아룀[白]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 김관순(金寬淳) 진술 기록[供招記]【98다】

아룁니다. 진술하기를,

“저는 나이가 지금 28세인데 본래 황해도 봉산(鳳山) 사람입니다. 이번 음력 7월쯤 중화(中和) 구현리(駒峴里)에서 모군(募軍)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청북(淸北)에 사는 이경섭(李京涉)이 ‘함께 도적질하자.’라고 하기에 어리석은 탓에 법의 취지를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달갑게 듣고 그 놈을 따라 갔습니다. 음력 11월 29일에 저는 이경섭(李京涉), 해주(海州)의 오광수(吳光水), 정기순(鄭基淳), 억량기(億兩機)의 손운하(孫雲夏)와 더불어 패거리 짓고 육혈포 3개를 지니고 가산(嘉山)의 박창업(朴昌業) 집에 가서 한편으로 총을 쏜 후에 돈 500냥, 가발 1쌍, 산동(山東) 명주 두루마기 속[內孔] 1건을 훔쳐서 각각 나눠 먹었습니다.

음력 12월 2일에 구성(龜城) 남장(藍場)의 성명을 모르는 집에 가서 돈 150냥, 털토시[毛吐手] 1쌍을 훔쳐서 각각 나눠먹었습니다. 같은 12월 4일에 가산(嘉山)의 김재덕(金在德) 집에 가서 은장도(銀粧刀) 1개를 훔친 후에 욕심이 차지 않아서 총을 【98라】 쏘며 위협하고 지폐로 1천원어치 어음을 이번 12월 8일에 내놓기로 하고 강제로 받았는데, 은장도는 팔아먹었고 어음은 이경섭이 차지했습니다.

같은 12월 7일 평양(平壤) 원동(院洞)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돈 100냥, 은저울[銀稱] 1개를 훔쳐서 각각 나눠 먹었습니다. 같은 12월 7일 밤에 평양 교약장(荍藥場)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돈 70냥, 명주 두루마기 1건을 훔쳐서 각각 나눠 먹었습니다. 각각 돌아오다가 용강(龍岡) 작교리(作橋里)에 도착하였는데 저의 같은 패거리 이경섭이 이야기하기를,

“세밑이 닥쳤으니 너는 정기순과 함께 고향에 되돌아갔다가 해가 바뀐 후 다시 만나자는 뜻으로 서로 약속하고 돈 200냥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지니고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길에 강서 사향장(沙香場)에 다다라 붙잡혔습니다. 이경섭, 손운하, 오광수는 억량기의 손운하 집으로 되돌아 왔으니 즉시 순검을 파견하면 위 항의 3놈은 빠짐없이 체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밖에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99가】 이로써 잘 살펴 시행하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광무 10년(1906) 1월 17일

아룀[白]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 정기순(鄭基淳) 진술 기록[供招記]【99다】

아룁니다. 진술하기를,

“저는 나이가 지금 21세인데, 본래 해주(海州) 사람입니다. 이번 음력 8월쯤에 안악(安岳)에 사는 이관진(李寬辰)이 이야기하기를 ‘함께 도적패거리를 만들자.’라고 하기에 어리석은 탓에 법의 중요함을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달갑게 듣고 따라 갔습니다. 저는 이관진(李官辰), 안악 청계동(淸溪洞)의 김정삼(金貞三), 해주의 오광수(吳光水)와 더불어 패거리를 짓고 올해 음력 8월 26일에 육혈포 3개를 지니고 자산(慈山) 청산리(靑山里)의 김자방(金子房) 집에 가서 돈 100냥, 명주(明紬) 1필을 훔쳐서 각각 나눠 먹었습니다. 음력 9월 7일에는 철산(鐵山)의 오 삭주(吳朔州) 집에 가서 별은(別銀) 5개, 돈 3,000냥을 훔쳐서 별은 4개, 돈 3,000냥은 이관진, 김정삼이 차지했고, 저와 정기순에게 별은 1개만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장물을 나누는 데 걸리는 것이 있어서 저와 정기순은 남항(南港)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10월 초순에 이르러 청북(淸北)의 이경섭(李京涉), 봉산(鳳山)의 김관순(金寬淳), 해주(海州)의 오광수(吳光水), 억량기(億兩機)의 손운하(孫雲夏) 【99라】 등 4사람을 우연히 만나서 서로 패거리 지은 후 음력 11월 29일에 육혈포 3개를 지니고 가산(嘉山)의 박창업(朴昌業) 집에 가서 돈 500냥, 가발 1쌍을 훔쳐서 각각 나눠먹었습니다.

음력 12월 2일에 구성(龜城) 남장(藍場)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서 가서 돈 150냥, 털토시[毛吐手] 1쌍을 훔쳐서 각각 나눠먹었습니다. 같은 12월 4일에 가산의 김재덕(金在德) 집에서 은장도(銀粧刀) 1개를 훔친 후에 욕심이 차지 않아서 총을 쏘며 위협하고 지폐로 1천원어치 어음을 이번 12월 8일에 내놓기로 하고 강제로 받았는데, 은장도는 팔아서 나눠먹었고 어음은 이경섭이 차지했습니다.

같은 12월 7일에 평양(平壤) 원동(院洞)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서 돈 100냥, 은저울[銀稱] 1개를 훔쳐서 각각 나눠 먹었습니다. 같은 12월 7일 밤에 평양 교약장(荍藥場)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서 돈 70냥, 명주 두루마기 1건을 훔쳐서 각각 나눠 먹었습니다. 각각 돌아오다가 용강(龍岡) 작교리(作橋里)에 도착하였는데 저의 같은 패거리 이경섭, 손운하, 오광수 등이 저와 【100가】 김관순에게 이야기하기를,

“현재 세밑이 닥쳤으니 돈 100냥씩을 차지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해가 바뀐 후 다시 만나자.”

라고 하기에 서로 작별한 후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서(江西) 사향(沙香) 지역에 다다라 붙잡혔습니다. 손운하, 이경섭, 오광수 3놈은 본 삼화항 억양기의 손운하 집으로 되돌아와 왔으니 즉시 파견하면 빠짐없이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밖에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광무 10년(1906) 1월 17일

아룀[白]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 이경섭(李京涉) 진술 기록[供招記]【100다】

아룁니다. 진술하기를,

“저는 나이가 지금 28세인데, 본래 해주(海州) 사람입니다. 올해 음력 7월쯤에 황주(黃州) 겸이포(兼二浦)에서 서울에 사는 김경선(金京先) 형제 및 김석순(金石淳)을 우연히 만나서 도적질하려고 평양지역에 갔는데 김경선은 평양(平壤) 순검(巡檢)에게 붙잡혔습니다. 저는 마음에 겁을 먹고 도적질을 하지 못하고 강서(江西) 구연포(駒然浦)로 되돌아와서 모군(募軍)을 생업을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김관순(金官淳)을 만나서 ‘함께 도적질하자.’라는 뜻으로 서로 간에 약속하고 억량기(億兩機)의 손운하(孫雲夏) 집에 도착했더니 오광수(吳光水), 정기순(鄭基淳) 두 사람이 또 위 손운하 집에 있었습니다.

이 3놈이 함께 패거리를 지어 올해 음력 11월 29일에 육혈포 3개를 지니고 가산(嘉山)의 박창업(朴昌業) 집에 가서 돈 500냥, 가발 1쌍, 산동(山東) 명주 두루마기 내공(內孔) 1건을 훔쳐서 각각 나눠먹었습니다. 12월 2일에 구성(龜城) 남장(藍場)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서 돈 150냥, 【100라】털토시[毛吐手] 1쌍을 훔쳐서 각각 나눠먹었습니다. 같은 12월 4일에 가산의 김재덕(金在德) 집에서 은장도(銀粧刀) 1개를 훔쳤는데, 욕심이 차지 않아서 총을 쏘며 위협하고 지폐로 1천원어치 어음을 이번 12월 8일에 내놓기로 하고 강제로 받았는데, 은장도는 팔아먹었고 어음은 제가 차지했습니다.

같은 12월 7일에 평양(平壤) 원동(院洞)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서 돈 100냥, 은저울[銀稱] 1개를 훔쳐서 각각 나눠 먹었습니다. 같은 12월 7일 밤에 평양 교약장(荍藥場)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서 돈 70냥, 명주 두루마기 1건을 훔쳐서 각각 나눠 먹었습니다. 각각 돌아오다가 용강(龍岡) 작교리(作橋里)에 도착하였는데 저의 같은 패거리 정기순, 김관순은 돈 200냥을 나눠주고 ‘해가 바뀐 후 다시 만나자.’

라는 뜻으로 떠나보내고 저희들 3사람은 억량기의 손운하 집으로 돌아왔다가 지금 붙잡히게 된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101가】

광무 10년(1906) 1월 17일

아룀[白]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 손운하(孫雲夏) 진술 기록[供招記]【101다】

아룁니다. 진술하기를,

“저는 나이가 지금 38세인데, 본래 황해도(黃海道) 강령(康翎) 사람입니다. 지난 경자년(1900) 쯤에 본 삼화항 억량기(億兩機)에 와서 지내다가 비로소 도적질 했습니다. 같은 해 2월쯤에 중화(中和)의 이관진(李官辰) 형제 및 김정삼(金貞三)과 더불어 패거리를 지어 함경도(咸鏡道)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서 돈 500냥을 훔쳐서 각각 나눠 먹었습니다. 그후 신축년(1901) 8월쯤에 위 항의 같은 패거리 및 중화의 이름 모르는 용 주사(龍主事)와 더불어 패거리를 지어 중화 서촌(西村)의 이름 모르는 임가(林哥) 집에서 돈 300냥을 훔쳐서 각각 나눠먹었습니다. 그 사이 중지했다가 이번 음력 11월 29일에 이르러 청북(淸北)의 이경섭(李京涉), 해주(海州)의 오광수(吳光水), 정기순(鄭基淳), 봉산(鳳山)의 김관순(金官淳)과 패거리를 지어 육혈포 3개를 지니고 가산(嘉山)의 박창업(朴昌業) 집에 가서 돈 500냥, 가발 1쌍, 산동(山東) 명주 두루마기 1건을 훔쳐서 각각 나눠썼습니다. 12월 2일에 구성(龜城) 남장(藍場)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돈 150냥, 털토시[毛吐手] 1쌍을 훔쳐서 【101라】각각 나눠먹었습니다. 같은 12월 4일에 가산의 김재덕(金在德) 집에서 은장도(銀粧刀) 1개를 훔친 뒤에 욕심이 차지 않아서 총을 쏘며 위협하고 지폐로 1천원짜리 어음을 이번 12월 8일에 내놓기로 하고 강제로 받았는데, 이경섭이 차지했고, 은장도는 팔아서 나눠 먹었습니다.

같은 12월 7일에 평양(平壤) 원동(院洞)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서 돈 100냥, 은저울[銀稱] 1개를 훔쳐서 각각 나눠 먹었습니다. 같은 12월 7일 밤에 평양 목약장(●藥場)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서 돈 70냥, 명주 두루마기 1건을 훔쳐서 각각 나눠 먹었습니다. 각각 돌아오다가 용강(龍岡) 작교리(作橋里)에 도착하였는데 저의 같은 패거리 정기순, 김관순 두 놈은 돈 200냥씩을 나눠주고‘해가 바뀐 후 다시 만나자.’라는 뜻으로 서로 약속하고 떠나보냈습니다. 저는 이경섭, 오광수와 더불어 저의 집으로 돌아왔다가 지금 붙잡히게 된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광무 10년(1906) 1월 17일【102가】

아룀[白]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 정기순(鄭基淳) 두 번째 진술 기록[再招記]【102다】

아룁니다. 진술하기를,

“제가 도적질한 일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 진술에서 남김없이 모조리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재조사하는 마당에서 어찌 감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음력 8월쯤에 안악(安岳)에 사는 이관진(李寬辰)이 이야기하기를 ‘함께 도적 패거리를 짓자.’라고 하기에 어리석은 탓에 법의 중요함을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달갑게 듣고 따라 갔습니다. 저는 이관진, 안악 청계동(淸溪洞)의 김정삼(金貞三), 해주의 오광수(吳光水) 등과 더불어 패거리를 짓고 지난 음력 8월 26일에 육혈포 3개를 지니고 청산리(靑山里)의 김자방(金子房) 집에 가서 돈 100냥, 명주(明紬) 1필을 약탈해 나눠 먹었습니다. 음력 9월 7일에는 철산(鐵山)의 이름 모르는 오 삭주(吳朔州) 집에 가서 별은(別銀) 5개, 돈 3,000냥을 약탈하여 별은 4개, 돈 3,000냥은 이관진, 김정삼이 차지했고, 저와 정기순은 별은 1개만을 나눠주었습니다. 때문에 장물을 나누는 데 걸리는 것이 있어서 저희 2사람은 남포항[南港]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10월 초순에 이르러 이경섭(李京涉), 김관순(金寬淳), 오광수(吳光水), 손운하(孫雲夏) 등 4사람을 우연히 만나서 서로 패거리 지은 후 음력 11월 29일에 육혈포 3개를 지니고 가산(嘉山)의 박창업(朴昌業) 집에 【102라】가서 돈 500냥, 가발 1쌍을 약탈해 나눠먹었습니다.

12월 2일에 구성(龜城) 남장(藍場)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돈 150냥, 털토시[毛吐手] 1쌍을 약탈해 나눠먹었습니다. 같은 12월 4일에 가산의 김재덕(金在德) 집에서 은장도(銀粧刀) 1개를 약탈한 후에 총을 쏘며 위협하고 지폐로 1천원짜리 어음을 이번 12월 8일에 내놓기로 하고 강제로 받았는데, 은장도는 팔아먹었고 어음은 이경섭이 차지했습니다.

같은 12월 7일에 평양(平壤) 원동(院洞)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서 돈 100냥, 은저울[銀稱] 1개를 약탈하여 나눠 먹었습니다. 같은 12월 7일 밤에 평양 목약장(●藥場)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서 명주 두루마기 1건, 돈 70냥을 약탈하여 나눠 먹었습니다. 그 뒤 각각 돌아오다가 용강(龍岡) 작교리(作橋里)에 도착하였는데 저와 김관순은 돈 200냥을 나눠 얻고 ‘해가 바뀐 후 다시 만나자.’라는 뜻으로 서로 약속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강서(江西) 사향(沙香) 지역에서 붙잡혔습니다. 손운하, 이경섭, 오광수 등 3놈은 억량기의 손운하 집으로 되돌아와 있다가 붙잡혔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광무 10년(1906) 3월 3일


○ 김관순(金寬淳) 두 번째 진술 기록[再招記]【103가】

아룁니다. 진술하기를,

“제가 패거리를 지어 도적질한 일에 대해서는 이전 진술에서 다했으니 남김없이 환히 살피셨을 것입니다. 지금 또 다시 심문하는 마당에 어찌 감히 한 가닥 털끝만큼이라도 감추거나 꺼리겠습니까?

지난 음력 7월쯤 중화(中和) 구현리(駒峴里)에서 모군(募軍)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청북(淸北)에 사는 이경섭(李京涉)이 ‘함께 도적질하자.’라고 하기에 어리석은 탓에 법의 중요함을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달갑게 듣고 그 놈을 따라 갔습니다. 음력 11월 29일에 저는 이경섭(李京涉), 해주(海州)의 오광수(吳光水), 정기순(鄭基淳), 억량기(億兩機)의 손운하(孫雲夏) 등 4사람과 패거리 짓고 육혈포 3개를 지니고 가산(嘉山)의 박창업(朴昌業) 집에 가서 한편으로 총을 쏘고 돈 500냥, 가발 1쌍, 산동(山東) 명주 두루마기 속[內孔] 1건을 약탈해 각각 나눠 먹었습니다.

음력 12월 2일에 구성(龜城) 남장(藍場)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돈 150냥, 털토시[毛吐手] 1개를 약탈해 나눠먹었습니다. 같은 12월 4일에 가산의 김재덕(金在德) 집에 가서 은장도(銀粧刀) 1개를 약탈한 후에 총을 쏘며 위협하고 지폐로 1천원짜리 어음을 이번 【103나】12월 8일에 내놓기로 하고 강제로 받았는데, 은장도는 팔아먹었고 어음은 이경섭이 차지했습니다.

같은 12월 7일 평양(平壤) 원동(院洞)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돈 100냥, 은저울[銀稱] 1개를 약탈하여 나눠 먹었습니다. 같은 12월 7일 밤에 평양 목약장(●藥場)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명주 두루마기 1건, 돈 70냥을 약탈하여 나눠 먹었습니다. 각각 돌아오다가 용강(龍岡) 작교리(作橋里)에 도착하였는데 저와 정기순은 돈 200냥을 나눠 얻었고 ‘해가 바뀐 후 다시 만나자.’라는 뜻으로 서로 약속하고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길에 강서 사향장(沙香場)에 다다라 붙잡혔습니다. 이경섭, 손운하, 오광수는 억량기의 손운하 집으로 되돌아와 왔으니 즉시 파견하면 해당 3놈은 빠짐없이 붙잡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사실을 털어 놓은 것은 정말로 진술한 것과 같은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광무 10년(1906) 3월 3일


○ 이경섭(李京涉) 두 번째 진술 기록[再招記]【103다】

아룁니다. 진술하기를,

“제가 도적질한 일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 했습니다. 따라서 어찌 다시 드릴 일이 있겠습니까? 지난 음력 7월쯤에 황주(黃州) 겸이포(兼二浦)에서 서울에 사는 김경선(金京先) 형제 및 김석순(金石淳)을 우연히 만나서 도적질하려고 평양지역에 갔는데 김경선은 평양(平壤) 순검(巡檢)에게 붙잡혔습니다. 마음에 겁을 먹고 도적질을 하지 못하고 강서(江西) 구연포(駒然浦)로 되돌아와서 모군(募軍)을 생업을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김관순(金官淳)을 만나서 ‘함께 도적질하자.’라는 뜻으로 서로 간에 약속하고 억량기(億兩機)의 손운하(孫雲夏) 집에 도착했더니 정기순(鄭基淳), 오광수(吳光水) 두 사람 또한 손운하 집에 있었습니다.

이 3놈이 또한 패거리를 지어 지난 음력 11월 29일에 육혈포 3개를 지니고 가산(嘉山)의 박창업(朴昌業) 집에 가서 돈 500냥, 가발 1쌍, 두루마기 내공(內孔) 1건을 약탈하여 나눠먹었습니다. 12월 2일에 구성(龜城) 남장(藍場)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서 돈 150냥, 털토시[毛吐手] 1쌍을 약탈하여 나눠먹었습니다. 같은 12월 4일에 가산의 김재덕(金在德) 집에서 은장도(銀粧刀) 1개를 약탈한 후에 총을 쏘며 위협하고 지폐로 1천원짜리 어음을 이번 12월 8일에 내놓기로 【103라】하고 강제로 받았습니다. 은장도는 팔아먹었고 어음은 제가 차지했는데, 그러다가 지난번에 경무서에 바쳤습니다.

같은 12월 7일에 평양(平壤) 원동(院洞)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서 돈 100냥, 은저울[銀稱] 1개를 약탈하여 각각 나눠 먹었습니다. 같은 12월 7일 밤에 평양 목약장(●藥場)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서 명주 두루마기 1건, 돈 70냥을 약탈하여 나눠 먹었습니다. 그 후 각각 돌아오다가 용강(龍岡) 작교리(作橋里)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기순, 김관순은 ‘해가 바뀐 후 다시 만나자.’라는 뜻으로 돈 200냥을 나눠주고 보냈더니 강서(江西) 사향(沙香) 지역에서 붙잡혔습니다. 저희들 3사람은 손운하 집으로 돌아왔다가 붙잡혔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광무 10년(1906) 3월 3일


○ 오광수(吳光水) 두 번째 진술 기록[再招記]【104가】

아룁니다. 진술하기를,

“제가 패거리지어 도적질한 일의 경우, 지난 12월 붙잡혔을 때 첫 번째 진술에서 이미 다했습니다. 지난 음력 8월쯤 장연(長淵) 김정삼(金貞三)이 ‘함께 도적질하자.’라고 하기에 어리석은 탓에 법의 중요함을 모르고 이런 행동을 달갑게 여겼습니다. 같은 달 26일에 저는 김정삼, 해주(海州)의 정기순(鄭基淳), 안악(安岳)의 이관진(李寬辰)과 더불어 패거리 짓고 육혈포 3개를 지니고 자산(慈山) 청산리(靑山里)의 김자방(金子房) 집에 가서 명주(明紬) 1필, 돈 100냥을 약탈해 나눠 먹었습니다. 9월 2일에는 철산(鐵山)의 이름 모르는 오 삭주(吳朔州) 집에서 별은(別銀) 5개, 돈 3,000냥을 약탈하여 별은 4개, 돈 3,000냥은 이관진, 김정삼이 차지했고, 저와 정기순은 별은 1개만 나눠주었습니다. 따라서 장물을 나누는 데 걸리는 것이 있어서 남항(南港)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10월 초순에 이르러 이경섭(李京涉), 김관순(金寬淳), 정기순(鄭基淳), 손운하(孫雲夏) 등 4사람을 우연히 만나서 서로 패거리 지은 후 육혈포 3개를 지니고 음력 11월 29일에 위 항의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가산(嘉山)의 박창업(朴昌業) 【104나】집에 가서 돈 500냥, 가발 1쌍을 약탈하여 나눠먹었습니다. 12월 2일에 구성(龜城) 남장(藍場)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서 돈 150냥, 털토시[毛吐手] 1쌍을 약탈하여 나눠먹었습니다. 같은 12월 4일에 가산의 김재덕(金在德) 집에서 은장도(銀粧刀) 1개를 약탈한 후에 총을 쏘며 위협하고 지폐로 1천원짜리 어음을 이번 12월 8일에 내놓기로 하고 억지로 받았는데, 은장도는 팔아먹었고 어음은 이경섭이 차지했습니다.

같은 12월 7일 평양(平壤) 원동(院洞)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서 명주 두루마기 1건, 돈 70냥을 약탈하여 각각 나눠 먹었습니다. 각각 돌아오다가 용강(龍岡) 작교리(作橋里) 지역에 도착하였는데 같은 패거리 중 김관순, 정기순 두 사람은 돈 200냥을 나눠주고 ‘해가 바뀐 후 다시 만나자.’라는 뜻으로 서로 약속한 후 보냈습니다. 저 오광수는 손운하와 더불어 손운하의 집으로 되돌아 왔다가 같은 패거리가 입으로 털어놓은 것으로 인해 즉시 붙잡힌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광무 10년(1906) 3월 3일


○ 손운하(孫雲夏) 두 번째 진술 기록[再招記]【104다】

아룁니다. 진술하기를,

“제가 패거리를 맺고 도적질한 일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재조사하는 마당에 어찌 감히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난 경자년(1900) 쯤에 본 삼화항 억량기(億兩機)에 와서 지내다가 비로소 도적질 했습니다. 같은 해 2월쯤에 중화(中和)의 이관진(李官辰) 형제 및 김정삼(金貞三)과 더불어 패거리를 지어 함경도(咸鏡道)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서 돈 500냥을 약탈해 각각 나눠 먹었습니다. 그 후 신축년(1901) 8월쯤에 위 항의 같은 패거리 및 중화의 이름 모르는 용 주사(龍主事)와 더불어 패거리를 지어 중화 서촌(西村)의 이름 모르는 임가(林哥) 집에서 돈 300냥을 약탈해 각각 나눠먹었습니다. 그 사이 중지했다가 지난 음력 11월 29일에 이르러 청북(淸北)의 이경섭(李京涉), 해주(海州)의 오광수(吳光水), 정기순(鄭基淳), 봉산(鳳山)의 김관순(金官淳)과 패거리를 지어 육혈포 3개를 지니고 가산(嘉山)의 박창업(朴昌業) 집에 가서 돈 500냥, 가발 1쌍, 산동(山東) 명주 두루마기 내공(內孔) 1건을 약탈해 나눠먹었습니다. 12월 2일에 구성(龜城) 남장(藍場)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104라】돈 150냥, 털토시[毛吐手] 1쌍을 약탈해 각각 나눠먹었습니다. 같은 12월 4일에 가산의 김재덕(金在德) 집에서 은장도(銀粧刀) 1개를 약탈한 후 한편으로 총을 쏘며 위협하고 지폐로 1천원짜리 어음을 이번 12월 8일에 내놓기로 하고 강제로 받았는데, 은장도는 팔아먹고 어음은 이경섭이 차지했습니다.

같은 12월 7일에 평양(平壤) 원동(院洞)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서 돈 100냥, 은저울[銀稱] 1개를 약탈해 나눠 먹었습니다. 같은 12월 7일 밤에 평양 목약장(●藥場)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서 명주 두루마기 1건, 돈 70냥을 약탈해 각각 나눠 먹었습니다. 각각 돌아오는 길에 용강(龍岡) 작교리(作橋里)에 도착하였는데 정기순, 김관순 두 놈에게 돈 200냥을 나눠주고‘해가 바뀐 후 다시 만나자.’라는 뜻으로 서로 약속하고 보냈습니다. 저는 이경섭, 오광수와 더불어 저의 집으로 돌아왔다가 작년 12월쯤에 붙잡혔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광무 10년(1906) 3월 3일


○ 선고서(宣告書) 제5호【105가】

정기순(鄭基淳), 나이 21세, 황해도(黃海道) 해주(海州) 거주

김관순(金官淳), 나이 28세, 황해도(黃海道) 봉산(鳳山) 거주

오광수(吳光水), 나이 21세, 황해도(黃海道) 해주(海州) 거주 【105나】

이경섭(李京涉), 나이 28세, 황해도(黃海道) 해주(海州) 거주

손운하(孫雲夏), 나이 38세 본 삼화항(三和港) 억량기(億兩機) 거주

위 정기순, 김관순, 이경섭, 오광수, 손운하 등이 도적질한 사건에 대한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이창선(李昌善)의 질품서로 말미암아 다시 심사했다. 그랬더니 해당 범인들은 함께 패거리를 맺고 각자 무기를 지니고 가산(嘉山), 구성(龜城), 평양(平壤) 등지를 쏘다니면서 시골 마을을 겁주어 빼앗고 약탈한 장물 돈이 무려 4,900여 냥이나 되었다. 【105다】 그밖에 별은(別銀)과 여러 물건들을 약탈했는데 수효가 매우 많았다. 이는 해당 범인들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의혹이 없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 길 가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 교형으로 처리한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靜僻處或大道上에나人家의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ᄒᆞᆫ者ᄂᆞᆫ絞의處]’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이에 선고하는 일이다.

광무 10년(1906) 3월 3일


● 도적놈 정기순 등의 처리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06가】

보고(報告) 제9호

본 삼화항 재판소(三和港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정기순(鄭基淳), 김관순(金寬淳), 이경섭(李京涉), 오광수(吳光水), 손운하(孫雲夏) 등을 감안해 처리하는 일로 이미 질품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제6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의 대략에.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범인들이 패거리를 지어 도적질한 일에 대해 남김없이 사실을 털어놓았으니 패거리지어 도적질한 것에는 다시 논의할 것이 없다. 하지만 해당 범인들의 진술서[供案]를 살펴보니 여러 곳에서 도적질 한 것을 모두들 ‘훔쳤다.’라고 했지, ‘약탈하고 겁주어 빼앗았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귀 질품서에서는 ‘시골 마을을 겁주어 빼앗아서 약탈한 장물 돈이 무려 4,900여 냥이나 된다.’라고 했다. 겁주어 빼앗고 약탈한 것은 훔친 것과는 저지른 짓이 매우 차이가 있고 법률과 규정이 각각 다르다. 그런데도 귀 질품서의 문구는 두루뭉술하고 검토하여 결단하는 것은 모호하다. 평의 문안은 매우 신중해야하는데도 깊이 살피지 않아서 이렇게 착오하게 되었으니 매우 놀랍고 한탄스럽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들을 다시 심사하여 훔친 것인지 겁주어 빼앗고 약탈한 것인지의 정황을 【106나】하나로 꼭집어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율문을 검토하고 선고한 후에 상소 기한이 지나기를 기다려 만약 불복한 자가 없으면 해당 선고서를 첨부하여 보고해 오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삼가 조사해보니 신중해야 하는 문안을 제대로 살피고 관리하지 못하여 이렇게 착오하게 되었고 꾸짖는 훈령을 받들게 되었으니 그지없이 황송하고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도적질한 정황에 대해서는 겁주어 빼앗고 약탈했다고 남김없이 모조리 진술했으니 재조사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훈령을 받든 처지에서 감히 한번 심문(審問)하지 않을 수 없기에 다시 진술을 받은 후에 즉시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소가 또한 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해당 범인들의 재조사한 진술서[供案]와 선고서를 첨부하여 올려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7일【106다】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훈령 초안(訓令草案)【107가-다】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범인들이 패거리를 지어 도적질한 일에 대해 남김없이 사실을 털어놓았으니 패거리지어 도적질한 것에는 다시 논의할 것이 없다. 하지만 해당 범인들의 진술서[供案]를 살펴보니 여러 곳에서 도적질 한 것을 모두들 ‘훔쳤다.’라고 했지 ‘약탈하고 겁주어 빼앗았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귀 질품서에서는 ‘시골 마을을 겁주어 빼앗아서 약탈한 장물 돈이 무려 4,900여 냥이나 된다.’라고 했다. 겁주어 빼앗고 약탈한 것은 훔친 것과는 저지른 짓이 매우 차이가 있고 법률과 규정이 각각 다르다. 그런데도 귀 질품서의 문구은 두루뭉술하고 검토하여 결단하는 것은 모호하다. 평의 문안은 매우 신중해야하는데도 깊이 살피지 않아서 이렇게 착오하게 되었으니 매우 놀랍고 한탄스럽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들을 다시 심사하여 훔친 것인지 겁주어 빼앗고 약탈한 것인지의 정황을 하나로 꼭집어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율문을 검토하고 선고한 후에 상소 기한이 지나기를 기다려 만약 불복한 자가 없으면 해당 선고서를 첨부하여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해당 재판소에 훈령을 발송하는 것이 아마도 좋겠다.


● 강화부 최복만 옥사의 범인 한동문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08가】

제39호 질품서(質稟書)

강화부(江華府) 매음도(煤音島)에 인명 살해 변고가 발생하여 초검관(初檢官)인 강화 부윤 서리(江華府尹署理) 교동 군수(喬桐郡守) 이규백(李圭白)과 복검관(覆檢官)인 통진 군수(通津郡守) 조동선(趙東善)이 보고한 검안(檢案)을 차례로 접수하여 살펴보니, 한동문(韓東文)은 김영준(金永俊)에게 오이[苽] 값으로 빚진 돈이 있었는데 해를 넘기도록 갚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음력 12월 20일에 같은 마을의 조경호(趙京浩)의 집에서 서로 만나서 오이값 갚기를 요구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따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동문은 술 취한 나머지 화가 나서 조경호의 의붓아들[加捧子] 최복만(崔福萬)에게 그의 집에 있던 돈을 지니고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따르지 않는 것에 분노하여 등잔걸이를 들어 한 차례 때리자 얻어맞은 최복만이 그날 밤 사망한 안건입니다. 두 검험에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이 하나로 결론났고 여러 사람의 증언 진술 또한 같았습니다. 때문에 시체는 즉시 내다 매장했습니다.

애달프게도 이 사망자 최복만의 경우, 나이는 겨우 10여 세인데 운명 또한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저 모진 놈을 만나서 결국에는 억울한 혼령이 되었으니 정황과 죽음은 불쌍하고 참혹합니다.

아! 저 【108나】한동문의 경우, 성질이 본래 도리에 어긋나고 사나우며 술에 취하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정도입니다. 오이 값을 독촉하는데 화가 나서, 의붓아들{折枝}이 따르지 않는 것에 화내어 등잔걸이 기둥을 한차례 휘둘러 던져서 5자되는 아이의 목숨을 끊어서 보냈습니다.

술에 취한 눈은 밝지 못한데다가 모진 손은 인정이 없었습니다. 정황은 비록 고의로 저지른 것은 아니나 법률상 해당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한동문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鬪毆를因ᄒᆞ야人을殺]’라는 율문을 적용할만합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 한 차례 내던진 것은 술기운이 부린 것이고 정말로 의도적으로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황과 자취를 캐보니 참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번 3월 18일에 선고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상소 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22일【108다】

경기 재판소 판사 서리(京畿裁判所判事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09가】

보고서(報告書) 제30호

훈령(訓令)을 받들어서 지난달 죄수를 미처 법부(法部)에 보고하지 못하고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에서 처리한 것을 성책으로 작성하여 겨우 삼가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번 3월달 내 형사 사건상 죄수 중 기결과 미결을 성책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후로는 매월 함께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해당 죄수의 선고서의 원본을 베낀 4장과 형명부 3통을 하나하나 바르게 작성하여 이에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22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豊)【109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선고서(宣告書)【109다】

삭주(朔州) 천마면(天摩面) 거주, 피고(被告) 이창모(李昌模), 나이 26세

구성(龜城) 상방(上坊) 거주, 피고(被告) 원용택(元龍澤), 나이 23세

위에 기록한 피고들의 안건을 심사해보니, 피고 이창모는 운산(雲山) 응동(鷹洞)에 도착하여 광산일로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다가 작년 음력으로 1월 광산[礦所] 독대(督隊) 청나라 사람 마가(馬哥)에게서 화약 200개를 값 40냥을 주고 샀고 순시(巡視) 청나라 사람 조가(曺哥)에게 성냥[自起磺] 3통, 심지[心注] 1타레[土里]를 값 20냥을 주고 사서 다시 팔려고 월은내(月隱乃) 광산으로 지니고 갔다. 그때 피고 원용택이 이전 빚 은화 2원을 갚도록 재촉했다. 때문에 화약을 팔아서 갚아 주려고 함께 갔다가 북광(北礦)에 붙잡혀서 화약은 뒤져서 들이게 되었다. 이러한 정황은 피고들이 진술에 자복한 것으로 말미암아 명백하다. 피고 이창모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20조의【109라】 ‘도적의 정황을 알고 산 경우 아래에 따라 처리한다.[賊盜의情을知ᄒᆞ고買得ᄒᆞᆫ者은左開에依ᄒᆞ야處ᄒᆞᆷ]’와 아래표 2항의 ‘산 자는 산 물건을 계산하여 제631조 좌장률에 따르되 태 100대에 그친다.[買得ᄒᆞᆫ者은所買ᄒᆞᆫ物을計ᄒᆞ야第六百三十一條坐贓律에依ᄒᆞ되笞一百에止ᄒᆞᆷ]’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31조 3항의 ‘걸린 장물이 10냥 이상 100냥 미만[坐贓十兩以上百兩未滿]’이란 율문을 적용하여 태 30대로 처리한다. 피고 원용택의 경우,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5조의 ‘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從犯은首犯의律에一等을減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이창모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 20대로 처리하는 일이다.

광무 10년(1906) 3월 1일

주사(主事) 이승훈(李承薰)

재판소 판사(裁判所判事)


○ 선고서(宣告書)【110가】

영변군(寧邊郡) 소림면(少林面) 거주, 절도(竊盜) 명응봉(明應奉), 나이 18세

위에 기록한 해당 범인의 안건을 심리해보니, 해당 범인은 을사년(1905) 9월에 무창(武昌) 지역에 갔다가 길가에서 술 취해 누워있는 사람의 주머니에 있던 돈 20냥을 훔쳐내 노름판[技局]에서 잃어버렸다. 병오년(1906) 1월에 친척인 ‘명영서(明永西)’의 이름으로 편지를 위조하여 등산리(登山里)의 차인득(車仁得)에게 부쳐 돈 100냥을 사기쳐 챙기고 읍내로 들어가서 상점에 있던 미투리[麻鞋] 1죽과 길가에 놀고 있던 아이가 차고 있던 방울을 훔쳐가지고 팔아먹었다. 이러한 여태까지의 정황은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한 것으로 말미암아 명백하다. 해당 범인 명응봉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사람이 보지 않는 것으로 인해 재물을 훔치는 경우, 자신에게 들어간 장물을 통틀어 계산하여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아래 표에 따라 처리한다.[人의不見ᄒᆞᆷ을因ᄒᆞ야財物을竊取ᄒᆞᆫ者은其入己ᄒᆞᆫ贓을通算ᄒᆞ야首從을不分ᄒᆞ고左表에依ᄒᆞ야處ᄒᆞᆷ]’와 아래표의 ‘10냥 이상【110나】 50냥 미만은 금고 7개월이다[十兩以上五十兩未滿禁獄七個月]’라는 율문과 위 제600조의 ‘관아나 개인을 사기쳐 재물을 얻은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 절도율에 준한다.[官私을詐欺ᄒᆞ야財을取ᄒᆞᆫ者는計贓ᄒᆞ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准ᄒᆞᆷ]’와 제595조 아래 표의 ‘100냥 이상 200냥 미만은 금고 9개월이다[百兩以上二百兩未滿禁獄九個月]’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29조의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모두 발각된 경우, 무거운 것을 따라서 처리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ᄂᆞᆫ其重ᄒᆞᆫ者을從ᄒᆞ야處斷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 9개월로 처리하는 일이다.

광무 10년(1906) 3월 11일

주사(主事) 이승훈(李承薰)

재판소 판사(裁判所判事)


○ 선고서(宣告書)【110다】

영변(寧邊) 신현면(薪峴面) 하행리(下杏里) 거주, 피고(被告) 김세현(金世賢), 나이 44세

위에 기록한 피고의 안건을 심사해보니, 을사년(1905) 12월 20일에 영변에 사는 노중항(盧仲恒)이 피고에게 일러 말하기를,

“영변 생천(生川) 지역에 희천(熙川) 사람 함무정(咸武鼎)이 죄를 저지르고 와서 머물고 있으니 가서 돈냥을 뜯어내는 것이 좋겠다.”

라고 했다.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달갑게 듣고서 함씨네 집으로 따라 갔더니 노중항은 순검(巡檢)을 사칭하고 함무정에게서 돈 260냥을 뜯어서 그 중 40냥은 피고가 지녔다. 그러다가 백성 함씨의 하소연으로 인해 도로 거둬들이게 되었다. 그런데 노중항은 낌새를 채고 도망쳤고, 피고는 영변 순교에게 붙잡혔다. 이러한 일의 상황은 피고가 진술에서 자복한 것으로 말미암아 명백하다. 피고 김세현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9조의 ‘사람을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은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절도율에 준하여 한 등급을 더한다.[人을恐嚇ᄒᆞ야財을取ᄒᆞᆫ者은計贓ᄒᆞ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准ᄒᆞ야一等를加ᄒᆞᆷ]’라는 율문과 【110라】『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 아래 표의 ‘10냥 이상 50냥 미만은 금고 7개월이다.[十兩以上五十兩]未滿禁獄七個月]’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한 등급을 더해 금고 8개월로 처리하는 일이다.

광무 10년(1906) 3월 17일

주사(主事) 이승훈(李承薰)

재판소 판사(裁判所判事)


○ 선고서(宣告書)【111가】

강계(江界) 이서면(吏西面), 피고(被告) 장준걸(張俊杰), 나이 26세

위에 기록한 피고의 안건을 심사해보니, 을사년(1905) 1월 10일에 안주(安州) 원일리(元一里)에 와서 도착하여 청천강(淸川江) 하류 토목공사에서 일을 했다. 일본 회사에서는 매일 인부(人夫)에게 각각 증명서[名票紙] 1장씩을 내주고 다음날 아침에 품삯[雇錢] 3냥 5전씩 내주었다. 그런데 3냥 5전씩의 하루 품삯[日貰]으로는 밥값[烟費]이 되지 못하였다. 평양에 사는 목재[木料] 십장(什長) 김가(金哥)가 주모하여 간사(幹事)인 일본인 아카시(明石)의 도장을 새기고 밀랍[黃蠟]으로 찍어서 증서를 위조하여 회사(會社)에 건네고 돈 7냥을 사기쳐 챙겼다. 그러다가 김가는 도망치고 피고는 일본 모군(募軍)에게 붙잡혔다.

이런 정황은 신안주 헌병 분견소(新安州憲兵分遣所)에서 받은 진술과 도장을 위조한 증거로 말미암아 명백하였다. 따라서 피고 장준걸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85조의 ‘확인증을 위조한 경우【111나】 징역 3년이다.[信章을僞造ᄒᆞᆫ者는懲役三年ᄒᆞᆷ]’라는 율문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6조의 ‘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에 붙잡힌 자가 도망친 자를 수범이라고 말하고 다시 증거가 없으면 종범으로 따져 결정한다.[罪을共犯ᄒᆞᆯ境遇에見獲者가在逃者을首犯이라稱ᄒᆞ고更이証據가無ᄒᆞ거든從犯으로論決ᄒᆞᆷ]’라는 율문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5조의 ‘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從犯은首犯의律에一等을減]’라는 율문을 다시 적용하여 징역 2년 6개월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도장을 위조해 증서를 만든 것은 입에 풀칠하기 위한 것이니, 정황과 자취를 참고해보면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년 6개월로 처리하는 일이다.

광무 10년(1906) 3월 16일

주사(主事) 이승훈(李承薰)

재판소 판사(裁判所判事)


○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죄수로 이미 법부에 보고한 것을 제외한 이번 달 중 기결과 미결을 구별한 성책[平安北道裁判所所管罪囚已報部外今月內已決未決區別成冊]【111다】

 광무 10년(1906) 3월 일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죄수로 이미 법부에 보고한 것을 제외한 이번 달 중 기결과 미결을 구별한 성책[平安北道裁判所所管罪囚已報部外今月內已決未決區別成冊]【112가】

◦기결수(已決囚)

·삭주군(朔州郡) 이창모(李昌模)의 경우, 운산(雲山) 광산 화약(火藥)이라는 정황을 알고도 매매한 죄[], 선고서(宣告書) 1장, 광무 10년(1906) 3월 1일 태(笞) 30대로 처리하여 징계하고 석방

·구성군(龜城郡) 원용택(元龍澤)의 경우, 운산(雲山) 광산 화약(火藥)이라는 정황을 알고도 매매한 죄[], 선고서(宣告書) 1장, 광무 10년(1906) 3월 1일 태(笞) 20대로 처리하여 징계하고 석방,

·영변군(寧邊郡) 명응봉(明應奉)의 경우, 절도죄(竊盜罪), 선고서(宣告書)와 형명부(刑名簿) 각 1장, 광무 10년(1906) 3월 11일 금고[禁獄] 9개월로 처리, 3월 16일 형벌을 집행

·영변군(寧邊郡) 김세현(金世賢)의 경우, 남을 따르며 뜯어낸 죄[], 선고서(宣告書)와 형명부(刑名簿) 각 1장, 광무 10년(1906) 3월 17일 금고[禁獄] 8개월로 처리, 3월 22일 형벌을 집행

·강계군(江界郡) 장준걸(張俊杰)의 경우, 확인증을 위조한 []죄, 선고서(宣告書)와 형명부(刑名簿) 각 1장, 광무 10년(1906) 3월 16일 징역 1년 6개월로 처리, 3월 21일 형벌을 집행

·철산군(鐵山郡) 강만흥(康萬興)의 경우, 일본인의 은화를 몰래 훔친 죄[], 곽산군에서 압송해 올렸는데 진술이 곽산군의 보고와 서로 반대였다. 때문에 본 재판소에서 철산 차연참(車輦站) 주둔 헌병분참소(憲兵分站所)에 공문을 보내 바야흐로 심사 중.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112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영변군(寧邊郡), 성명 김현세(金賢世), 나이 4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공갈하고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음[恐嚇取財]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9조의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은 경우, 제595조의 절도율에 준하여 한 등급을 더한다.[恐嚇取財ᄒᆞᆫ者는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准ᄒᆞ야一等를加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 8개월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금고[禁獄] 8개월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2일

·비고[事故] : 노중항(盧仲恒)을 따라 돈 260냥을 함무정(咸武鼎)에게서 뜯어냈는데 그 중 40냥이 자기에게 들어왔다가 도로 줌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112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강계군(江界郡), 성명 장준걸(張俊杰), 나이 2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확인증 위조[僞造信章]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85조의 ‘확인증을 위조한 경우[信章僞造ᄒᆞᆫ者]’라는 율문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5조의 ‘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從犯은首犯의律에一等을減ᄒᆞᆷ]’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을 또 감등하여 징역 1년 6개월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1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1년 6개월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1일

·비고[事故] : 평양(平壤)에 사는 목재[木料] 십장(什長) 김가(金哥)가 주모하고 간사(幹事)인 일본인 아카시[明石]의 도장을 위조하여 돈 7냥을 사기쳐 챙김.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113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영변군(寧邊郡), 성명 명응봉(明應奉), 나이 1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竊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아래표 장물을 계산하여 10냥 이상 50냥 미만[左表計贓十兩以上五十兩未滿]’이라는 율문과 위 제600조의 ‘제595조 계장률(計贓律)’을 다시 적용하여 금고 9개월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1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9개월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16일

·비고[事故] : 길가에서 술 취해 누워있는 사람의 주머니에 있던 돈 20냥을 훔쳐내고 또 편지를 위조해 사기쳐서 돈 100냥을 차인득(車仁得)에게서 챙긴 일


● 영변군 강 조이 옥사의 피고 문형중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13다】

보고서(報告書) 제32호

관할 영변군(寧邊郡) 고성면(古城面) 상초리(上草里) 노동참(蘆洞站)의 사망한 여인 강 조이(康召史) 옥사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차례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울대뼈[喉骨] 위로 끈을 두른 흔적은 검험 증상과 서로 딱들어 맞습니다. 밭두둑 마른 소나무 가지에[畔桍] 갓끈을 맨 것은 유족의 진술로 근거가 있으니,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스스로 목을 맸다.[自縊]’라는 점은 다시 의논할 것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해당 시체는 즉시 내다 매장케 했습니다.

문찬중(文賛仲)의 1,000냥 어음증서는 지워버리고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망한 여인 집에서 빼앗긴 밭문서와 송아지는 찾아서 사망한 여인집에 돌려주었습니다. 사령(使令) 양종옥(梁宗玉)이 뜯은 돈 190냥은 도로 징수하여 내주었습니다.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은 모두 석방하라는 뜻으로 지령을 보냈습니다.

피고 문형중(文衡仲) 및 사망한 여인의 딸 이 조이(李召史)를 본 재판소에 압송해다가 두 검험 보고로 말미암아 심리해보니, 해당 여인 이씨의 남편 한명천(韓明天)은 품팔이 일하러 다른 곳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해당 여인과 더불어 지난 갑진년(1904) 6월 22일에 서로 부부가 되었다가 을사년(1905) 10월에 본 남편 【113라】 한명천의 형 한명준(韓明俊) 및 7촌 조카 한중호(韓重浩) 등이 본 영변군에 소장을 바치고, 이 조이의 어머니 강 조이 및 문형중을 붙잡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강 조이는 폐대전(幣代錢)으로 먼저 송아지 1마리를 주고, 또 밭문서를 전당잡히고 김창석(金昌碩)에게 800냥 어음증서를 빌려서 백성 한명천에게 내주고 다짐을 받아두었습니다.

그 후 강 조이는 “폐대전을 문형중에게 징수해 주십시오.”라는 뜻으로 영변군에 소장을 바치고 제음을 면소에 건네서 문형중의 형 문경중(文京仲), 문찬중(文賛仲)에게 1,000냥 어음 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문찬중이 다시 운산군(雲山郡)에 소장을 바치고 조회(照會)을 받들어 영변군에 도착해 건네서 도로 해당 1,000냥 어음 증서를 빼앗았습니다.

그러자 강 조이는 밭문서를 찾지도 못하고 어음 증서[錢票]를 빼앗긴 것에 분노하여 병오년(1906) 1월 26일에 팔현산(八峴山) 소나무에 스스로 목매어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여태까지의 정황은 피고와 여인 이씨의 진술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피고 문형중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2조의 【114가】‘일로 인해 위세로 사람을 핍박하여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태 100대이다.[事를因ᄒᆞ야威勢로人을逼ᄒᆞ야自盡에致ᄒᆞᆫ者은笞一百]’라는 율문과 제565조의 ‘이미 시집간 여인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시집보낸 경우, 금고 10개월로 처리하고 정황을 알고도 아내로 맞아들인 경우 같은 죄이다.[已嫁之女을他人의게再嫁ᄒᆞᆫ者난禁獄十個月에處ᄒᆞ고知情ᄒᆞ고娶ᄒᆞᆫ者ᄂᆞᆫ同罪ᄒᆞᆷ]’라는 율문과 위 제129조의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모두 발각된 경우, 무거운 것을 따라서 처리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난其重ᄒᆞᆫ者를從ᄒᆞ야處斷ᄒᆞᆷ]’라는 율문을 다시 적용하여 피고 문형중을 금고[禁獄] 10개월로 처리하였습니다.

이 조이는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81조의 ‘아내나 첩이 남편이 멀리 나갔거나 또는 가난함으로 인해 도망친 경우, 태 100대이다.[妻妾이夫가遠出或貧困ᄒᆞᆷ을因ᄒᆞ야在逃ᄒᆞᆫ者ᄂᆞᆫ笞一百]’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 100대로 처리하였습니다. 형명부(刑名簿) 각 1통을 바르게 작성하고, 초검안, 복검안과 아울러 함께 싸서 올려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114나】

광무 10년(1906) 3월 2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豊)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영천군의 우성동 등의 옥사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14다】

제30호 보고서(報告書)

방금 도착한 법부(法部) 제16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14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관할 영천군(榮川郡) 두전면(豆田面) 성곡리(城谷里)의 사망한 남자 우성동(禹成同), 주서(注書) 김휘병(金輝炳), 양인(良人) 우중락(禹中洛) 옥사에 용궁 군수(龍宮郡守) 장용환(張龍煥)으로 명사관(明查官)을 선정하여 별도로 조사하여 보고해 오게 했습니다. 본 판사인 제가 부임한 후에 즉시 해당 조사 보고를 접수해보니,

『시체 3개의 경우, 사망하게 된 근본 이유와 실제 사망 원인[實因]을 따져 결단한 것은 초검안(初檢案), 복검안(覆檢案)이 초사안(初査案)과 똑 같아서 별달리 차이가 없었습니다. 김갑규(金甲奎)를 우중락의 정범(正犯)으로 확정해 따진 것은 또한 초사안과 서로 들어맞습니다. 우중락의 어머니 유 조이(柳召史) 및 우진물(禹鎭勿), 우우계(禹牛溪) 등은 모두 간범(干犯)에 두었으나 모두 도망 중입니다. 때문에 엄히 지시하여 뒤쫓아 체포케 했습니다.

수감 중인 우회락(禹會洛), 우헌락(禹獻洛), 우준모(禹俊謨) 등은 모두 「간련(干連)」으로 기록했습니다. 도망 중인 우상구(禹相九), 【114라】우학락(禹學洛), 우마동(禹馬洞), 우용암(禹龍巖), 우중관(禹中官) 등도 또한 「간련」으로 확정하고 일체 뒤쫓아 체포하겠습니다.

초검 형리(刑吏) 김유락(金有樂)은 감금하고 압송한{監押} 죄수를 이렇게 함부로 죽음에 이르도록 하였으니 「소홀하다」라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만 정말로 허락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고을 백성[鄕民] 박우현(朴遇賢), 정대식(丁大植) 등은 우두머리 하인[首僕]에게 명령서를 내{發牌} 고을 백성들을 선동하였고{鼓倡} 위 패거리들을 도운 혐의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을 지른 행동은 애당초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우현은 80살로 쇠약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그 아들 박호구(朴浩九)에게 대신 심문했습니다. 김성진(金聲振)은 불을 지른 「수범(首犯)」으로 확정하고 김병진(金炳振)은 「차범(次犯)」으로 확정했습니다. 장의(掌議) 이귀현(李龜鉉)는 통문을 발송해 사람들을 모았으니 비록 「병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는 하나 「살피지 못했다.」라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불탄 집 성책[燒戶成冊]」을 아울러 첨부해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보니 도망 중인 유 조이, 우진문, 우우계 등의 경우, 악한 놈을 도와 찌르기를 권유하고 말리는 사람을 꾸짖어 물리쳤던 일은 이미 여러 진술에서 나왔으니 가담했다는 자취는 분명하여 가릴 수 없습니다. 【115가】해당 영천군에 지령 지시하여 기어이 염탐해 붙잡게 하고 엄히 조사하여 정황을 파악하고 해당 율문을 검토하여 삼가 작성해 보고할 계획입니다.

수감 중인 우회락, 우헌락, 우준모 등의 경우, 비록 흉악한 짓을 한 마당에서 저지른 짓은 없으나 따라가서 옆에서 보기만 하고 애당초 힘써 구원하지 않고 찌르도록 내버려두었으니, 그 정황과 자취를 캐보면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따라서 연달아 지시하여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도망 중인 우상구, 우학락, 우마동, 우용암, 우중관 등은 또한 지시하여 뒤쫓아 체포하고 엄히 조사하여 징계 처리케 했습니다.

해당 형리 김유락의 경우, 진술하는데는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그 광경을 상상해 보자면, 김갑규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피끓는 분노로 생사를 돌아보지 않고 몸을 맡기고 불쑥 달려들어 별안간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니 곁에 있던 관리(官吏)가 막을 겨를이 없었던 점은 형세상 더러 진실로 그러합니다. 따라서 ‘허락했다.’라는 한 가지 사항은 아마도 섣불리 의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감옥의 죄수를 이렇게 함부로 살해하기에 이르렀으니 일은 놀랍고 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위 형리 김유락을 지령 지시대로 관찰부 감옥에 압송해 수감했습니다.

마을 백성 박우현, 【115나】 정대식 등의 경우, 명령서를 발송하고 고을 사람을 모은 것은 바로 법에서 벗어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너그럽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모두 이귀현과 더불어 마찬가지로 엄히 수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발송한 명령서의 내용을 보니, 단지 ‘함께 분노하는 마음으로 관아에 소장을 바치고 원통함을 씻자.’라고 했고 애당초 다른 문구는 없었으니, 불을 지른 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울 수는 없습니다.

정범 김갑규의 경우, 수감 중인 죄수를 철저히 조사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검험하는 마당에서 함부로 살해했으니 법의 취지를 살펴보면 매우 통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다만 하늘이 준 올바른 품성을 지닌 자식된 사람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원수 놈을 눈으로 보고 피맺힌 원통함이 속에서 끌어올라 잠시라도 참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인지상정상 그만둘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윤리를 살펴보면 감안해 참작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따라서 위 김갑규를 이전에 검토한 율문대로 태 60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마도 처분하기에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김성진, 김병진 등의 경우, 수백 명의 고을 백성이 해당 동네에 일제히 모여서 ‘집을 허물자.’라는 논의와 ‘불을 지르자.’라는 이야기가 【115다】세차서 장차 행해야할 조치가 하나로 결론나지 않을 즈음에 불꽃이 일어나서 한꺼번에 번져 불태워졌습니다. 하지만 다만 당시 불길한 모습을 가지고 불을 지른 원인과 이유를 따지자면 분명 지시한 곳이 있을 것이고 또한 결단코 앞장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김씨의 첫 진술을 보자면, 매질하지 않고 심문했고, 엄히 조사했고, 대질했는데도 불을 지른 정황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가지 불복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사안(査案)의 결론에서 수범과 종범으로 확정한 것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잇따라 해당 사관의 추후 보고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이번 사안을 바야흐로 발송할 즈음에 양반 김씨 가문의 김휘진(金輝進), 김용규(金龍奎) 등 10여 사람이 연명으로 소장을 바쳐 아뢴 내용에,

「불을 지를 때의 수범과 종범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고을이나 가문에서 분명 조사하여 정황을 파악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모인 사람은 무려 수 백 명이었는데, 앞장선 자는 바로 김휘주(金輝柱)였습니다. 줄곧 떠넘길 수 없었기 때문에 이에 삼가 아룁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아뢴 내용과 같다면 여태까지 각 사람들의 진술에서는 ‘김휘주’ 3글자가 어찌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을 리가 있겠습니까? 또 【115라】 김성진이 굳이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는 마음이었다면 어찌하여 바르게 진술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처리 원칙을 살펴보면 정말로 매우 근거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른바 김휘주를 위 영천군 감옥에 붙잡아 수감했습니다. 그리고 불지를 때의 수범과 종범의 경우 김성진, 김병진을 제외하고는 전혀 조사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으로 사안(査案)을 바야흐로 이처럼 품보(稟報)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군수인 저의 얕은 견해로는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별도로 마음이 굳고 명석한 군수를 선택하여 다시 조사하는 바탕으로 삼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태까지의 심리와 조사에서는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김휘주를 문득 해당 문중에서 앞장섰다고 스스로 드러냈으니, 일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연달아 해당 영천군에 지시하여 다시 샅샅이 조사하여 기어이 사실을 파악하여 보고해 오게 하고 해당 율문을 검토하여 삼가 작성 보고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안과 「불탄 집 성책[燒戶成冊]」을 아울러 이에 첨부하여 질품합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옥사를 다루는 즈음에 검험은 반드시 두 번하고 【116가】 조사도 한 번하고 두 번하기에 이른 것은 의혹을 깨뜨리고 모쪼록 공평하고 타당하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안의 경우, 검험은 본래 타당함을 잃었고, 조사도 또한 철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조사하라는 지시가 있게 되었다. 지금 보고를 보니, 사안과 관찰부의 평의는 오로지 잘못된 것을 따르기만을 일삼아서 애당초 명확히 밝히고 결단한 것이 없었으니, 어찌 이처럼 옥사를 다루는 원칙과 사례가 있단 말이냐? 매우 개탄스럽다.

대개 법을 설치한 본래 뜻은 난폭함을 징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윤리를 북돋우려는 것이다. 때문에 특별히 복수의 조항을 설치하여 그 자리에서 함부로 죽인 경우 죄를 면제하며, 그 자리에서 함부로 죽인 경우가 아니라면 태를 때려 징계하도록 했다. 만약 옥사가 이루어진 후에 함부로 죽인 경우 사형에서 감등하여 징역으로 처리해야 한다. 나라의 법으로 시행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제멋대로 폭행한 것은 바로 나라의 법을 무시하고 깔본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고집세고 사나움을 징계하고 뒤 폐단을 막기 위해 무거운 율문을 시행해야 하나 특별히 범인의 윤리상 억울한 정황을 생각하여 다른 경우의 살해에 대한 율문에 비해 감등하여 가볍게 하는 것으로 제정하였다.【116나】

그런데 지금 김갑규의 경우 피맺힌 원통함이 가슴속에 들끓어 한시라도 참기 힘든 정황이었다는 것을 가지고 법의 취지가 중요함은 생각지 않고 억지로 가벼운 쪽을 따르려고{從輕} 했다. 그렇다면 장차 한사람의 원통하고 한스러운 사사로운 정황으로 온 세상의 한결같이 공평한 법률을 바꾸려고 했단 말이냐?

여태까지의 판사들이 법을 잘못 적용하는 것을 끈질기게 지키는{膠守} 것은 진실로 어떤 의도를 지니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회락, 우헌락, 우준모 등은 이미 말하기를, ‘흉악한 짓을 하는 마당에 저지른 일이 없습니다.’라고 했으니 바로 석방할 사람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내 ‘따라가서 참여해 보고도 애당초 힘써 구원하지 않고 찌르도록 내버려두었다.’라는 등의 이야기로 죄를 얽어맸고 ‘무겁게 처벌해야 합당하다.’라고 했다. 만약 따라가서 옆에서 보고 힘써 구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있다.’라고 하면, 목격증인[看證]인 권상표(權相豹), 우덕모(禹德謨), 우영광(禹榮光) 등은 바로 하나의 수레바퀴 자국처럼 똑같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울러 무겁게 처벌하려 하지 않고 단지 이 3명의 우씨에 대해서만 고의로 가혹하게 꾸짖으니 또한 무슨 곡절이란 말이냐? 진실로 매우 의아하고 한탄스럽다.

초검한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더라도 중범 죄수를 감독하고 지키기를 【116다】진실로 법대로 제대로 단속했다면 어찌 이렇게 함부로 죽이는 짓에 이르렀겠느냐? ‘막아설 겨를이 없었던 것은 형세상 더러 진실로 그러하니 『듣고 허락했다.』라는 한 가지 사항의 경우, 아마도 섣불리 논의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한다면, 비록 듣고 허락하지 않았지만 어찌 깨닫고 살피는 것을 실수하였다고 하지 않겠느냐? ‘듣고 허락했다’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 사이에서 그 죄는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도 애당초 자세히 심리하지도 않고 따져 결단하지도 않고 단지 ‘압송해 수감하였습니다.’라고만 보고했으니, 이는 또한 소홀한 것이다.

불을 지른 사건에 대해 말하더라도 김성진 등은 죄를 김태순에게 떠넘기고, 김태순은 죄를 김성진 등에게 떠넘겼으며, 김휘진 등은 김휘주를 고발하여 서로 떠넘겨서 결론난 바가 없다. 심리하는 원칙상 마땅히 철저하게 자세히 심리하여 사실을 파악하여 율문을 다루어야 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연달아 지시하여 샅샅이 조사하고 율문을 검토하여 삼가 작성 보고할 계획입니다.’라는 등의 이야기로 대충 사안을 마무리했으니 어찌 그리도 매우 모호하단 말이냐? 검토와 평의의 애매모호함이 이처럼 심한 적은 없었다.【116라】 도착하는 즉시 김갑규를 귀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로 압송해 올려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3조 제2항의 ‘옥사가 성립된 후에 철저히 조사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함부로 죽인 경우[成獄ᄒᆞᆫ後에究覈을不待ᄒᆞ고擅殺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판단하되,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때문에 분노하여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으니 인륜으로 살펴보면 참작하여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정황을 참작하여 두 등급을 감등해 징역 5년으로 처리 판결하여 선고한 후에 상소 기간이 경과하기를 기다려 해당 선고서를 첨부하여 다시 보고하라.

김성진, 김병진, 김태순, 김휘주, 박우현, 정대식 등의 경우, 명령서를 내고 불을 지른 정황에 대해 해당 영천군에 엄히 지시하여 별도로 꼬치꼬치 조사하여 기어이 정황을 파악하여 보고해 오도록 하라. 다만 백성 우씨 등의 가옥이 불탄 일은 해당 범인들에게 책임지도록 지시하여 기한을 정해 세우고 머물러 지낼 수 있게 하고 경위를 적간하여 긴급 보고하라.

도망 중인 유 조이, 우진물, 우우계 등의 경우, 김휘병이 피해를 입을 때 악한 놈을 도와 찌르도록 권유하고【117가】 뜯어 말리는 사람을 꾸짖어 물러나게 하였으니 모두 ‘가담했다.[加功]’라는 것에 해당하니 기어이 도모하고 염탐하여 붙잡아서 철저히 조사하고 긴급 보고하라는 뜻으로 모두 해당 영천군에 엄히 지시하도록 하라.

이귀현의 경우, 단지 고을 노인들이 낸 명령서대로 ‘통문을 내고 그쳤다.’라고 하니 가혹하게 꾸짖을 단서는 없다. 우회락, 우헌락, 우준모 등의 경우, 정황과 자취를 캐보면 목격 증인 여러 사람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모두 영천군에서 타일러 석방하도록 하라. 해당 영천 군수의 경우, 검안과 사안에서 사실이 틀렸으니 무겁게 경고하는 것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에 장차 징계를 하겠다. 김유락은 일단 엄히 수감하여 법부 훈령을 기다려 처리 판결함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받들어 해당 범인 김갑규의 경우 검토해 내린 율문 그대로 징역 5년으로 처리판결하고 선고한 후에 그 사이 상소 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때문에 해당 선고서를 이에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즉시 해당 영천군에 지령 지시하여 김성진, 김병진, 김태순, 【117나】 김휘주, 박우현, 정대식 등은 불을 지른 정황에 대해 엄하게 꼬치꼬치 조사하고 기어이 정황을 파악하게 했습니다.

백성 우씨 등의 가옥이 불탄 것은 범인들로 하여금 세워주고 머물러 지낼 수 있도록 한 후에 적간하여 보고하게 했습니다. 도망 중인 유 조이, 우진물, 우우계 등의 경우, 빨리 염탐해 붙잡아서 철저히 조사하고 긴급 보고하겠습니다. 이귀현, 우회락, 우헌락, 우준모 등의 경우, 모두들 즉시 타일러 석방케 하고 거행한 영천군의 보고를 기다려 다시 즉시 작성해 보고할 계획입니다. 해당 형리 김유락은 그대로 일단 엄히 수감했습니다. 김갑규는 형벌을 집행하고 선고서 및 형명부(刑名簿)를 이에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24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117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118가】

선고(宣告) 제3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영천군(榮川郡), 성명(姓名) 김갑규(金甲奎), 나이 3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3조 제2항의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13일 선고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13일 형벌 집행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 아버지 김휘병(金輝柄)이 우상귀(禹相龜)의 서울 식비 돈 160냥을 떠맡아 징수할 몫을 친척에게 나누어 징수해 받으려고 그 문중 어른 우성동(禹成同)을 불러다가 따졌다. 그런데 우성동이 감정을 품고 스스로 목매달아 사망했다. 그러자 우성동의 아들 우중락(禹中洛)이 김휘병을 칼로 찔러 죽인 후에 관아에 알렸다. 그런데 김휘병의 아들 김갑규가 우중락을 검험하는 마당에서 함부로 죽인 사건임.


○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118다】

영천군(榮川郡)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죄인 김갑규(金甲奎), 나이 35세

위 정범 죄인 김갑규가 저지른 옥사의 건을 초검관(初檢官)인 영천 군수 김영운(金泳運)의 검험 보고와 복검관(覆檢官)인 풍기 군수(豐基郡守) 이재형(李載馨)의 검험 보고와 사관(查官)인 순흥 군수(順興郡守) 정재학(鄭在學)의 조사 보고와 복사관(覆查官)인 용궁 군수(龍宮郡守) 장용환(張龍煥)의 조사 보고를 모두 말미암아 심사했다. 그랬더니 영천군에 사는 이전 주서(注書) 김휘병(金輝炳)이 서울에 머물렀을 때에 이웃 마을에 사는 친한 사람 우상귀(禹相龜)가 와서 간청하기를,

“음식값 160냥을 갚지 못한 일로 주인에게 잡혀있으니 빚을 얻어 마감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즉시 갚겠다.”

라고 했다. 때문에 정말로 떠맡아 갚고 대신 징수하자 우상귀는 그대로 피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김휘병이 나중에 고향에 돌아와 음력 을사년(1905) 9월 26일에 해당 영천군 성곡동(城谷洞)에 있는 조상 묘소에 성묘하러 가던 길에 【118라】우준모(禹俊謨)의 집에 들러서 우씨 가문의 어른 우성동(禹成同)을 불러다가 “우상귀가 빚진 돈을 여러 친척들에게 나눠 징수하는 것으로 잘 처리하자.”라는 뜻으로 이야기 하자, 우성동이 말하기를,

“가까운 친척을 놔두고 어찌하여 먼 친척에게 받는단 말이냐?”

라고 하며 몇 마디 승강이를 하였다. 그러던 중에,

“27냥은 내가 떠맡아 갚겠다.”

라는 말로 승낙하고는 그대로 돌아갔다. 그런데 우성동이 한밤중에 몰래 나와 산기슭 나무 뽕나무 아래에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 그러자 다음날 아침 그 아들 우중락(禹中洛)이 가서 그 불길한 모습을 보고는 식칼을 지니고 곧바로 우준모 집에 가서 김휘병의 상투를 잡고 산기슭 아버지가 죽은 곳에 도착하여 칼날로 배를 찌르자 그대로 즉시 사망했다. 그리고 나중에 자수하여 아뢰었다. 김휘병의 아들 해당 범인 김갑규가 소식을 듣고 곧바로 도착하여 관아에서 하소연하고 다음날 9월 27일에 검험하는 마당에서 또 모난 몽둥이로 바로 우중락을 때리자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이러한 정황은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남김없이 자복하였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119가】제493조 제2항의 ‘옥사가 성립된 후에 철저히 조사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함부로 죽인 경우[成獄ᄒᆞᆫ後에究覈을不待ᄒᆞ고擅殺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판단하되,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때문에 분노하여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으니 인륜으로 살펴보면 참작하여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정황을 참작하여 두 등급을 감등해 징역 5년으로 처리한다.

광무 10년(1906) 3월 13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경상북도 재판소 주사(慶尙北道裁判所主事) 박응주(朴應柱)

경상북도 재판소 주사(慶尙北道裁判所主事) 서병승(徐丙升)


● 진위대에서 압송해온 도적놈 김성호, 황계복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19다】

보고(報告) 제38호

진위(鎭衛) 제1대대에서 압송해 도착한 도적놈 김성호(金聖皥), 이영건(李永建), 정순집(鄭順集), 김승민(金承民) 등에 대해서는 이미 법부에 보고하여 처리 판결하였습니다. 해당 범인이 지은 패거리들 중 1명인 황계복(黃桂卜)은 이미 압송해 도착했을 때 몸에 병이 걸려 바야흐로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제때 즉시 진술을 받지 못하고 아직도 치료 중이었는데 지금 비로소 병에 차도가 있습니다. 때문에 도적질한 정황을 뒤늦게 조사하고 심문했더니 진위대 조회에 대비하여 해당 범인의 진술이 조금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해당 범인 황계복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이미 실행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已行ᄒᆞ고未得財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할만합니다. 하지만 애당초 이미 실행한 곳도 없는데 패거리에 참여한 다음날 붙잡힌 자입니다. 따라서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번 3월 12일에 선고하였더니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해당 범인의 진술서[供案]를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 【119라】조사{査照}해 지령(指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7일

경기 재판소 판사 서리(京畿裁判所判事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3월 일 도적놈 황계복(黃桂卜) 진술【120가】

심문 : 성명은 무엇이고, 사는 곳은 어디이고,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며, 나이는 지금 몇 살이냐?

진술 : 이름은 황계복이고, 사는 곳은 원주(原州) 주천(注泉)이고 직업은 탈영병[脫伍兵]이고, 나이는 지금 20세입니다.

심문 : 네가 탈영병이면 어느 달, 어느 날에 도망쳤느냐? 도둑 패거리에 들어가서 시골 마을을 겁주며 다니다가 붙잡혔으니 행한 정황과 자취를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저는 경자년(1900) 쯤 평양대(平壤隊)에 뽑혀 들어가 신축년(1901) 쯤에 징상(徵上) 평양 2대(隊)에서 복무하다가 작년 3월쯤에 징상(徵上) 3대대 4중대 4소대에 소속되었습니다. 본래 곡호수(曲號手)인데 총수(銃手)로 바꾸어 소속되었습니다. 이처럼 추운 계절에 업무[事役]를 감당할 수 없기에 탈영[脫伍]하여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전석현(磚石峴)에 이르러 우연히 본 부대 제대병(除隊兵)인 이영건(李永建)을 만나서 행방{行止}에 대해 묻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영건이 이야기한 내용에,

“이미 탈영하여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120나】비록 황주(黃州), 평양(平壤)에 가서 다시 군대에 들어가더라도 몸을 지탱할 수 없다. 정말로 묘책이 있으니 너는 내 이야기를 듣도록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연유를 물어보니, 함께 주점에 들어가서 몰래 도둑질할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생각해보니 만약 따르지 않는다면 반드시 살해될 것 같기에 어쩔 수 없이 따라서 함께 문산포(文山浦)에 가서 머물러 묵었습니다. 다음날 다시 교하(交河) 반석촌(盤石村)에 도착하였다가 순찰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여태까지 행한 일에 대해서는 죄를 지었으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다시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 황계복 등의 처리 과정에 대한 법부의 지시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120다】

제40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1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보고서(報告書) 제38호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도적놈 김성호(金聖皥) 등에 대해 이미 법부에 보고하고 처리 판결하였습니다. 그 중 해당 범인 중 황계복(黃桂卜)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이미 실행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已行ᄒᆞ고未得財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할만합니다. 하지만 애당초 이미 실행한 곳도 없고 패거리에 참여한 다음날 붙잡힌 자입니다. 따라서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번 3월 12일에 선고하였더니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이에 해당 진술서[供案]를 첨부하여 질품합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범인은 탈영[脫伍]하여 돌아가는 길에 사나운 패거리를 우연히 마주쳐서 도적패거리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으나 도적질한 것은 없었고 그대로 붙잡혔다. 그 심보를 캐보면 통탄할 만하지만 그 자취를 따져보면 실행하지 못한 것이다. 지금 ‘이미 실행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已行而未得財]’라는 율문으로 검토한 것은 정말로 무엇 때문이냐? ‘다시 【120라】 교하(交河) 반석촌(盤石村)에 도착했다.’라고 했다. 이는 도적질하는 줄도 모른 것인데도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한단 말이냐? 여러 진술을 살펴보니 무거운 죄를 저지른 것이 없는데도 섣불리 이런 율문으로 검토한 것은 매우 의아하다. 그리고 귀 경기도 경무보좌관(警務補佐官)이 경무고문관(警務顧問官)에게 조사 보고한 죄수 기록[囚徒記]을 자세히 살펴보니 ‘황계복은 『도적놈』이라는 죄로 이미 확정 판결을 거쳐 교형으로 처리하려고 단단히 수감했습니다.’라는 뜻으로 자세히 기록했다. 그런데 귀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에서 보고한 죄수 명단[囚徒案]에는 이런 성명(姓名)이 없었다. 장차 조사하고 살피려는 즈음에 지금 이 보고를 접수하고서야 비로소 수감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해당 범인이 수감된 지 여러 달이 되었는데도 매달 시수(時囚) 보고에는 지체하며{淹留} 보고하지 않고, 무거운 형벌로 결정하는 것을 제멋대로 함부로 행하다가 지금 드러나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몸에 병이 걸려 바야흐로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제때 진술을 받지 못했습니다.’라는 등의 구절로 말을 꾸미며 거짓 보고했으니 이것은 무슨 곡절이냐?

이영건(李永建)이 진술한 것을 죽 살펴보니,

‘길에서 우연히 황계운(黃啓云)을 만나서 함께 교하(交河) 반석촌(盤石村)에 도착하여 머물러 묵다가 순찰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했으니 두 범인의 진술에서 성은 같지만 이름이 다른 것은 또한 무슨 곡절인지 모르겠으나 여러 차례 조사하고 【121가】 살펴보니 의아함이 더욱 심하다.

또 이여집(李汝執)은 ‘유부녀를 유인했다.[夫女誘引]’라는 죄로 2월 10일에 수감되었고, 이규성(李圭成)은 ‘정육점[庖肆]’죄4)로 1월 9일에 수감되었다. 그런데도 또한 보고에서 빠진 것은 이 무슨 사고란 말이냐? 죄수[囚徒]를 빠뜨리고 보고한 것은 분명 간사함을 부린 일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다. 따라서 도착하는 즉시 범인 황가의 성명이 차이나는 것과 시수(時囚)를 빠뜨리고 보고한 연유와 사형(死刑)을 함부로 결정한 정황을 조금이라도 감추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황계복의 경우 비록 이미 붙잡아 수감하였으나 정말로 계절병에 걸려 바야흐로 아파해서 제때 진술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술을 받은 후에야 법부에 보고할 수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죄수 성책[囚徒成冊]을 작성하여 보고한 것 중에서 경솔하게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서로 어긋난 것의 경우, ‘계운(啓云)’은 잘못된 것이고 ‘계복(桂卜)’으로 진술을 받았습니다. 검토한 율문의 경우, 비록 도적질한 곳은 없으나 패거리에 참여하여 함께 갔다가 붙잡히기에 이르렀으니 정말로 온전히 용서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질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여집의 경우, 시집간 수양딸[誼女]을 공교롭게도 그의 집에 머무르게 했다가 여러 달 【121나】후에 그 남편이 도착하여 곧바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로 인해 수양딸[誼女]의 시아버지와 더불어 여러 차례 싸우면서 관찰부(觀察府)와 군(郡)에 소장을 바친 것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송비용 한 가지 일로 붙잡아 수감한 자이니 이는 바로 징수하여 갚는 동안의 구류했던 것에 해당하므로 ‘죄수’ 속에 작성해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규성의 경우, 일진회(一進會) 회원으로 정육점 주인을 내쫓는 등의 일에 관여한 죄로 붙잡아 수감하고 엄히 징계하여, 죄수로 작성하여 보고하기 전에 이미 석방한 자입니다. 따라서 무릇 각 죄수를 처리 판결하는데 어찌 감히 거짓 보고하거나 간사함을 부릴 리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위와 같지만 이런 매우 엄한 훈령 지시를 받들게 되었으니 두렵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28일

경기 재판소 판사 서리(京畿裁判所判事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121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훈령 초안【122가-123나】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범인은 탈영[脫伍]하여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사나운 패거리를 마주쳐서 도적패거리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으나 도적질한 것은 없었고 그대로 붙잡혔다. 그 심보를 캐보면 통탄할 만하지만 그 자취를 따져보면 실행하지 못한 것이다. 지금 ‘이미 실행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已行而未得財]’라는 율문으로 검토한 것은 진실로 무엇 때문이냐? ‘다시 교하(交河) 반석촌(盤石村)에 도착했다.’라고 했는데, 도적질하는 줄도 모른 것인데도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한단 말이냐? 여러 진술을 살펴보니 무거운 죄를 저지른 것이 없는데도 섣불리 이런 율문으로 검토한 것은 매우 의아하다. 그리고 귀 경기도 경무보좌관(警務補佐官)이 경무고문관(警務顧問官)에게 조사 보고한 죄수 기록[囚徒記]을 자세히 살펴보니 ‘황계복은 『도적놈』이라는 죄로 이미 교형으로 처리하여 선고했다.’라는 뜻으로 자세히 기록했다. 그런데 귀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에서 보고한 죄수 명단[囚徒案]에는 이런 성명(姓名)이 없었다. 장차 조사하고 살피려는 즈음에 지금 이 보고를 접수하고서야 비로소 수감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해당 범인이 수감된 지 여러 달이 되었는데도 매달 시수(時囚) 보고에는 지체하며{淹留} 보고하지 않고, 무거운 형벌로 결정하는 것을 제멋대로 함부로 행하다가 지금 드러나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몸에 병이 걸려 바야흐로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제때 진술을 받지 못했습니다.’라는 등의 구절로 말을 꾸미며 거짓 보고했으니 이것은 무슨 곡절이냐?

이영건(李永建)이 진술한 것을 죽 살펴보니,

‘길에서 우연히 황계운(黃啓云)을 만나서 함께 교하(交河) 반석촌(盤石村)에 도착하여 머물러 묵다가 순찰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했다. 그런데 두 범인의 진술에서 성은 같지만 이름이 다른 것은 또한 무슨 곡절인지 모르겠으나 여러 차례 조사하고 살펴보니 의아함이 더욱 심하다.

또 이여집(李汝執)은 ‘유부녀를 유인했다.[夫女誘引]’라는 죄로 2월 10일에 수감되었고, 이규성(李圭成)은 ‘정육점[庖肆]’죄로 1월 9일에 수감되었다. 그런데도 또한 보고에서 빠진 것은 이 무슨 사단이냐? 죄수[囚徒]를 빠뜨리고 보고한 것은 분명 간사함을 부린 일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다. 따라서 도착하는 즉시 범인 황가의 성명이 차이나는 것과 시수(時囚)를 빠뜨리고 보고한 연유와 사형(死刑)을 함부로 결정한 정황을 조금이라도 감추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긴급 보고하라는 뜻으로 훈령을 발송하는 것이 아마도 좋을 듯하다.


● 고양군의 도적놈 이춘영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23다】

제42호 질품서(質稟書)

고양군(高陽郡)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놈 이춘영(李春永), 박황순(朴黃順)이 도적질한 정황을 하나하나 심사해보니, “3명이 패거리지어 서양총과 나무 칼을 지니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겁주어 약탈했다.”라고 마디마디 자복했습니다. 해당 범인 이춘영, 박황순에게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ᄅᆞᆯ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ᄅᆞᆯ使用]’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번 3월 22일에 선고하였습니다.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기에 해당 진술서[供案]를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指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28일

경기 재판소 판사 서리(京畿裁判所判事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3월 일 도적놈 이춘영(李春永), 박황순(朴黃順) 진술서[供案]【124가】

심문 : 성명은 무엇이고, 사는 곳은 어디이고,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며, 나이는 올해 몇 살이냐?

진술 : 성명은 이춘영이고, 사는 곳은 고양(高陽) 대화면(大化面)이고, 농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리며, 나이는 올해 23세입니다.

심문 : 무슨 연유로 붙잡혀서 압송되어 올려졌느냐?

진술 : 우연히 본성을 잃고 본 마을에 사는 박황순과 젊은이[童蒙] 박만봉(朴萬奉) 두 사람과 더불어 도적질하는 일을 함께 모의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마을에 있던 수비용 부서진 서양총 1자루를 챙기고 나무 칼 2자루를 깎아서 찼습니다. 음력 을사년(1905) 12월 28일 밤에 처음으로 저희들 3놈은 일제히 길을 떠나 저는 압도(鴨島)의 이름 모르는 이 선달(李先達) 집에 들어갔고 박만봉은 문밖에 있었고 박황순은 해당 마을 방(方) 오위장(五衛將) 집으로 들어가서 각자 돈을 뜯어냈습니다. 저는 집 주인인 이 선달을 붙잡고 위협하며 돈을 뜯으니 “현재 쌓아둔 것이 없다.”라고 하며 애걸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엽전 당오평[當坪] 2,000냥을 【124나】곽사리(藿寺里) 산 위로 반드시 짊어지고 오겠다는 뜻으로 날짜를 약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또 그 동생 집에 가서 엽전 500냥을 또한 곽사리 산 위로 지니고 오라는 뜻으로 공갈하여 단단히 약속했습니다.

또 그날 밤에 저는 혼자 곽사리의 이름 모르는 최가(崔哥) 집에 가서 온 집안을 뒤졌으나 챙길 만한 물건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단지 당오평 돈 10냥과 은동곶(銀銅串) 1개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장촌(長村)의 최상현(崔相玄) 집으로 가서 돈 당오평 90냥을 빼앗아서 10냥과 아울러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양쪽에서 뜯으려고 한 몫은 기한이 지나도 오지 않아서 애당초 빼앗지 못했습니다. 또 음력 올해 1월 23일 밤에 위 패거리 2사람과 더불어 칼을 차고 총을 지니고 본 고양군 가좌동(加佐洞)에 사는 이름 모르는 양반 이(李)씨 집에 가서 집 주인을 구타하고 돈과 재물을 뜯어내려다가 계획이 들어맞지 않아서 돈 5,000냥을 반드시 2월 6일 밤에 준비하여 해당 마을 동맥(垌陌)에서 기다린다는 뜻으로 기한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 동네에 사는 이름 모르는 성이 이(李)씨인 사람의 집에 가서 위협하며 도적질했습니다. 그 즈음에 박황순,【124다】 박만봉의 경우, 이웃에 사는 과부 집에 가서 흰모시[白苧] 1필을 빼앗아 왔습니다. 또 같은 1월 27일 밤에 위 패거리 두 놈과 더불어 대화산현(大化山峴)에 가서 소를 끌고 오는 어떤 자를 우연히 만났는데 아마도 쌀을 팔고 집으로 돌아가는 자인 것 같았습니다. 때문에 일제히 겁주어 빼앗았더니 단지 돈 700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조리 빼앗아서 나눠 먹었습니다. 이번 달 3월 12일 밤에 가좌동의 양반 이씨 집에서 약속한 돈 5,000냥을 찾아 빼앗으려고 또 그 동네에 갔다가 지금 붙잡혔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도적질한 일이 없습니다. 참작하여 처분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 도적놈 박황순(朴黃順), 나이 22세.【124다】

진술 : 저는 아내도 집도 없어 4촌 집에서 얻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쯤에 본 마을에 사는 이춘영(李春永), 박만봉(朴萬奉) 2사람과 더불어 함께 땔나무를 하다가 서로 더불어 이야기하기를,

“요즘 도적질하는 자들은 당초 양민이 아닌 자가 없다. 굶주림과 추위에 몰리자 도적이 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들도 또한【124라】 그 놈들처럼 도적질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8일 밤에 각자 총과 칼을 지녔는데, 총은 바로 파손된 서양총이었고, 칼은 바로 나무를 깎아서 만든 칼이었습니다. 저희들 3놈은 함께 곽사리(藿寺里)에 사는 방(方) 오위장(五衛將) 집에 도착하여 공갈해서 돈을 뜯었습니다. 그러자 “현재 손에 들어온 물건이 없다.”라고 하며 애걸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돈 600냥을 12월 그믐날 밤에 짊어지고 곽사리 산 뒤로 오라는 뜻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기한을 어기고 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밤에 성저리(城底里)에 사는 최상현(崔相玄) 집으로 가서 집안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단지 당오평 90냥의 돈을 빼앗아서 각자 나눠 먹었습니다.

또 병오년(1906) 1월 27일 밤에 가좌동(加佐洞) 백성이 쌀을 팔아서 오는 돈 700냥을 본 마을 동맥(垌陌)에서 빼앗아서 또한 나눠 썼습니다. 1월 23일 밤에 위 패거리 3놈이 율리(栗里)에 사는 양반 이(李)씨 집에 가서 당오전[當錢] 5,000냥을 2월 6일 밤에 해당 마을 동두(垌頭)로 가지고 오라는 뜻으로 약속한 후 저와 박만봉 두 사람은 그대로 위 마을에 사는 이 조이(李召史) 집으로 가서 흰모시[白苧]【125가】 1필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율리의 양반 이씨는 약속한 당오평 돈 5,000냥을 결국 지니고 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번 달 3월 12일 밤에 또 찾아 뺏으려고 다시 그 곳으로 갔다가 해당 동네 백성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드릴 말이 없습니다. 참작하여 처분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 죽산군의 도적놈 이홍수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 질품하다 【125다】

제43호 질품서(質稟書)

죽산군(竹山郡)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놈 이홍수(李弘洙)가 도적질한 정황을 하나하나 심사해보니, 4명이 패거리 지어 곳곳에서 글을 던져 넣고 공갈 협박하고 감히 겁을 주어 남의 재물을 빼앗을 계획이었음을 마디마디 자복했습니다. 해당 범인 이홍수에게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을 이미 실행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財産劫取ᄒᆞᆯ計已行ᄒᆞ고未得財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번 3월 23일에 선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기에 해당 진술서를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28일

경기 재판소 판사 서리(京畿裁判所判事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125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3월 일 도적놈 이홍수(李弘洙) 진술서[供案]【126가】

심문 : 성명은 무엇이고, 사는 곳은 어디이고,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며, 올해 나이는 몇 살이냐?

진술 : 성명은 이홍수이고 사는 곳은 충청도(忠淸道) 황간군(黃澗郡)이고, 본래 글을 읽는 사람이고, 나이는 올해 35세입니다.

심문 : 무슨 연유로 죽산군(竹山郡) 순교(巡校)에게 붙잡혀서 압송되어 올려졌느냐?

진술 : 아무런 연고(緣故)없이 서울에 머문 지 이미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서 양심이 갑자기 변하여 감히 몰래 훔칠 마음이 생겨서 충청도 영춘(永春)에 사는 정기용(鄭基用) 및 노성(魯城)에 사는 마용진(馬用辰), 춘천(春川)에 사는 이종진(李宗辰)과 서울에서 우연히 만나서 함께 모의하여 패거리를 결성했습니다. 올해 음력 1월에 용인(龍仁) 등지에 와 도착하여 돈 40,000냥을 2월 12일에 양성(陽城) 염치현(鹽峙峴)으로 지니고 오라는 뜻으로 편지를 꾸며내 용인군 노리실(老里室)의 이름 모르는 주점 하인[店漢]으로 하여금 이 평해(李平海) 집으로 전달해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기한까지 도착하지 않아서 뜯어 먹지 못했습니다.

같은 2월 20일에 위 패거리 4명이【126나】 죽산군(竹山郡) 좌찬(佐賛) 주점에 함께 도착하여 당오전[當文] 10,000냥을 이번 그믐날 양성(陽城)곡둔현(曲屯峴)으로 지니고 오라는 뜻으로 본 양성군 항곡(恒谷) 신 감역(申監役) 집 및 최 주사(崔主事)에게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두 집에서는 당오전 1,050냥을 기한으로 한 날 밤에 곡둔현으로 지니고 왔습니다. 그래서 위 패거리 3명이 나눠 먹었습니다. 저는 절름발이인 탓에 뒤쫓아 가지 못해서 장물을 나누는데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2월 10일 밤에 신씨 집과 최씨 집에 돈 2,000냥을 곡둔현으로 지니고 오라는 뜻으로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홀로 먼저 가서 기다리다가 이렇게 붙잡혔습니다. 율문대로 처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 통문을 발송한 죄인 유석하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26다】

제44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제18호 지령(指令)을 받들어서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에 수감 중인 통문을 발송한 죄인 유석하(柳錫夏)을 징역 2년으로 처리판결하여 선고하였습니다.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기에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28일

경기 재판소 판사 서리(京畿裁判所判事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27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여주군(驪州郡)에서 압송해 올림, 유석하(柳錫夏), 나이

·범죄 종류(犯罪種類) : 통문을 발송하여 세금 납부를 중지시킴[發通停稅]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02조의 ‘우리나라의 일이나 외국의 정황에 대해 망령된 이야기를 지어내어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을 현혹시키고 혼란에 이른 경우와 덧붙여서 사실과 다르게 전달한 경우[本國의事爲나外國情形으로妄言을做出ᄒᆞ야人의視聽이惑亂ᄒᆞᆷ에至ᄒᆞᆫ者와增衍ᄒᆞ야訛傳ᄒᆞᆫ者]’라는 율문으로 징역 2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2년(1908) 3월 27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7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은 현 정세[時事]에 분노가 솟구친다는 핑계로 통문을 발송하여 각 면의 토지세[結稅]로 바쳐야 할 것을 제멋대로 중지케 한 일.


1) 1월 30일 : 영인본에는 10월 3일이나 문맥상 바꿔서 번역했다.

2) 궁기(窮奇) :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전설의 생물이다. 사흉 중 하나이다. 중국의 고대 지리서, <산해경>의 <서산경>에는 모습은 소와 같고, 고슴도치처럼 털이 나있으며, 규산(刲山)이라는 산에 살며, 개의 울음소리로 짖고,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기록되어 있고, <해내북경>에는 날개가 달린 호랑이로, 사람을 머리부터 잡아먹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오제의 한 명인 소호의 아들이었는데, 그 혼이 규산에 머물러 괴물이 되었다고 한다. <산해경>을 모방해 쓰인 전한 초기의 <신이경>에는 전술(前述)한 <해내북경>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사람이 다투고 있으면 올바른 말을 하는 쪽을 잡아먹고, 성실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코를 먹고, 악인이 있으면 짐승을 잡아다 그 사람에게 준다고 한다. 사상서, <회남자>에는 궁기는 북풍을 불러일으키는 바람의 신의 일종으로 보이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카마이타치를 궁기로 표기하는 일도 있지만, 이것은 궁기가, 전술한 내용과 더불어 이전에 일본의 지식인들이, 중국에 있는 것은 일본에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궁기와 카마이타치를 동일시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춘추좌씨전과 후한서에도 등장한다.

3) 머리 깎고 이름을 빙자한 것은 자연 그 모임 : 일진회에 가입한 것을 가리킨다.

4) 1896년에 ‘庖肆規則’이 반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