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군의 강도 박명언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24가】
제63호 질품서(質稟書)
부안군(扶安郡)에서 압송해 온 강도(强盜) 박명언(朴明彦), 서달서(徐達西), 권명선(權明先) 등이 저지른 정황을 본 재판소에서 심리했더니 진술이 각각 명확하였습니다. 그래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아래 행위를 저지른 자는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左開所爲ᄅᆞᆯ犯ᄒᆞᆫ者ᄂᆞᆫ首從ᄅᆞᆯ不分ᄒᆞ고絞에處라]’라고 하였고,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야拳脚桿棒이나兵器使用ᄒᆞᆫ者]’입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박명언, 서달서, 권명선 등을 이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하여 이번 달 8일에 선고하고 상소 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해당 놈들의 진술기록을 아울러 첨부하여 이에 질품합니다. 조사{査照}하신 후 처리 판결하고 지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27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624나】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훈2등(勳二等)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624다】
박명언(朴明彦)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 올해 29세이고 부안(扶安) 일도면(一道面) 양산리(陽山里)에 삽니다. 작년 2월 어느 날 본 마을의 박윤수(朴允守), 서달서(徐達西), 최응선(崔應先), 권명선(權明先) 등과 더불어 함께 본 일도면 당북리(堂北里)의 신 의관(辛議官) 집에 가서 방(榜)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돈 300냥을 석항점(石巷店)에 실어 와서 각각 몫을 나눴습니다. 3월 어느 날에는 또 해당 사람 집에 가서 다시 방을 붙였더니 돈 200냥을 치장산(雌獐山)으로 실어 와서 각각 몫을 나눴습니다. 7월 그믐쯤에 또 해당 집에 가서 또 방을 붙였더니 돈 110냥을 증산장등(曾山長嶝)으로 실어 와서 각각 몫을 나눴습니다. 이런 상황이 탄로 나서 본 부안군 수성군(守城軍)에게 붙잡혀서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저지른 정황에 대해 법률대로 감안해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했다.
○【625가】
서달서(徐達西)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 올해 35세이고 부안(扶安) 일도면(一道面) 양산리(陽山里)에 삽니다. 본 마을의 최응선(崔應先), 박윤수(朴允守), 권명선(權明先), 박명언(朴明彦) 등과 더불어 함께 작년 2월 어느 날 본 일도면 당북리(堂北里)의 신 의관(辛議官) 집에 가서 방(榜)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돈 300냥을 석항점(石巷店)에 실어 와서 각각 몫을 나눴습니다. 7월 어느 날에 또 해당 집에 가서 또 방을 붙였더니 돈 110냥을 치장산(雌獐山)으로 실어 와서 각각 몫을 나눴습니다. 또 10월 어느 날 본 일도면 중리(中里)의 손재경(孫在京) 집에 가서 또한 방을 붙였더니 돈 80냥을 장등(長嶝)으로 실어 와서 각각 몫을 나눴습니다. 이런 상황이 탄로 나서 본 부안군 수성군(守城軍)에게 붙잡혀서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저지른 정황에 대해 법률대로 감안해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했다.
○【625다】
권명선(權明先)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 올해 30세이고 부안(扶安) 일도면(一道面) 양산리(陽山里)에 삽니다. 작년 2월 어느 날 본 마을의 박명언(朴明彦), 서달서(徐達西), 박윤수(朴允守), 최응선(崔應先) 등과 더불어 함께 본 일도면 당북리(堂北里)의 신 의관(辛議官) 집에 가서 대문에 방(榜)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돈 200냥을 치장산(雌獐山)으로 실어 와서 각각 몫을 나눴습니다. 7월 어느 날에 또 해당 집에 가서 또 방을 붙였더니 돈 110냥을 장등(長嶝)으로 실어 와서 각각 몫을 나눴습니다. 또 8월 어느 날 서달서, 박윤수, 최응선 4명과 더불어 본 일도면 중리(中里)의 손재경(孫在京) 집에 가서 또한 방을 걸었더니 돈 80냥을 장등(長嶝)으로 실어 와서 각각 몫을 나눴습니다. 이런 상황이 탄로 나서 본 부안군 수성군(守城軍)에게 붙잡혀서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저지른 정황에 대해 법률대로 감안해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했다.
● 금구군의 강도 김태원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26가】
제64호 질품서(質稟書)
금구군(金溝郡)에서 압송해 온 강도(强盜) 김태원(金泰元)이 저지른 정황을 본 재판소에서 심리했더니 진술이 명확하였습니다. 그래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아래 행위를 저지른 자는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左開所爲ᄅᆞᆯ犯ᄒᆞᆫ者ᄂᆞᆫ首從ᄅᆞᆯ不分ᄒᆞ고絞에處라]’라고 하였고,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야拳脚桿棒이나兵器使用ᄒᆞᆫ者]’입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김태원을 이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하여 이번 달 8일에 선고하고 상소 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해당 진술기록을 아울러 첨부하여 이에 질품합니다. 조사{査照}하신 후 처리 판결하고 지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27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나】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훈2등(勳二等)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626다】
김태원(金泰元)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 지금 26세이고 전주(全州) 남문밖[南門外]에 삽니다. 살아갈 길이 없어서 일진회(一進會)에 들어갔는데 또한 생계를 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만봉(鄭萬捧), 김판동(金判同)과 더불어 전주(全州) 이남(伊南) 이성동(利成洞)의 이름 김가 집에 갔습니다. 마침 동네 백성들이 방어하여 총을 맞고 돌아왔습니다. 또 금구(金溝) 김천(金川)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돈 30냥을 빼앗아 얻고 또 금구 일북면(一北面) 민수리(民水里)의 박양숙(朴良淑)의 집에 가서 돈 50냥을 빼앗아 얻었고, 또 같은 금구군 일북면 최 도사(崔都事)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 얻었고, 또 박양숙 4촌 아우 집에 가서 돈 20냥을 빼앗아 얻었고, 또 같은 금구군 일북면 백 주사(白主事) 집에 가서 돈 50냥을 빼앗아 얻었고, 또 해당 사람 집에 가서 돈 20냥을 빼앗아 얻었고 다시 최 도사(崔都事) 집에 가서 돈 40냥을 빼앗아 얻었고, 다시 박양숙(朴良淑)의 집에 가서 돈 20냥을 빼앗아 얻었고, 또 최 도사(崔都事) 집에 가서 돈 10냥을 빼앗아 얻었고, 큰소리 여러 패거리들에게 이야기하여 저녁밥 40상을 마련하게 하고 그 집 머슴[雇奴]을 시켜 위 금구군 하서면(下西面)신흥리(新興里)로 짊어 가게 하고 짊어지고 온 머슴은 즉시 되돌려 보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해당 마을 권공삼(權公三) 집에 가서 돈 48냥 및 【626라】 솜저고리[綿襦] 1건 진신 1벌을 모두 빼앗아 얻었습니다. 그후 다시 해당 집에 가서 돈 70냥을 뜯어내려다가 동네 백성들에게 쫓기게 되었고 동네 뒤 주막에서 묵었다가 김제(金堤) 일진회(一進會) 사람 3명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발자취가 탄로났습니다. 회인(會人)들은 도적질한 장물 돈이 얼마쯤인지를 사실대로 진술하라는 뜻으로 수없이 모질게 매질하였고 그 독한 매질을 이기지 못하고 “돈 1,000냥을 강정리(江亭里) 최 도사 집에 맡겨두었다.”라고 이야기 했고, “300냥은 민수리 박양숙 집에 맡겨두었다.”라는 뜻으로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러자 회인들은 그 돈을 찾고자 저와 더불어 함께 최 도사 집에 가서 해당 돈을 내도록 요구하자 백성 최씨가 이야기하기를,
“너에게 몇 차례 도적맞았다.”
라는 일에 대해 하나하나 이야기할 즈음에 본 금구군 순교와 하인[絞差]이 오자 회인들은 각자 도망쳤고 저는 금구군 순교에게 붙잡혔습니다. 저지른 정황에 대해 법률대로 감안해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했다.
● 해남군의 김치운 사망 사건의 간범 김권학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27가】
질품서(質稟書) 제12호
관할 해남군(海南郡) 관저면(管底面) 하리(下里)의 김치운(金致云)이 발에 채여 사망한 안건에 대한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해남 군수 이용우(李容愚) 보고서와 복검관(覆檢官)인 진도 군수(珍島郡守) 권중면(權重冕) 보고서로 말미암아 별도로 심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범(正犯)은 이미 도망쳤고 핵심 증인들이 많이 빠졌는데 하나도 진술을 받지 못해 옥사의 일처리 원칙을 살피고 사람 목숨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처지상 저도 모르게 매우 한탄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기찰 순교에게 지시하여 정범 이장숙(李長淑)과 그밖의 죄지은 범인들을 하루 빨리 붙잡아 수감하고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이치를 따져 지령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끝내 하지 못해 오히려 법률 시행이 늦어졌으니 더욱 분하고 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기어 염탐해 붙잡아서 긴급 보고하라는 것으로 별도로 엄히 지시했습니다. 해당 옥사 간범(干犯) 죄인 김권학(金勸學), 천계천(千啓天)과 간련(干連) 죄인 김양근(金良根) 등을 본 재판소로 압송해다가 저지른 정황을 다시 엄히 조사하고 진술을 받았습니다.
김권학(金勸學)이 진술하기를,
“지난해 음력 4월 10일에 낚시하려고 바다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교회소[敎所]에서 이름을 지목해 불렀습니다. 그래서 즉시 가서 보니 김치운이 마당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고, 두령(頭領) 이장숙이 【627나】꽁꽁 묶으라고 큰소리 쳤습니다. 때문에 대답하기를,
‘수많은 교회 무리들 중 어찌 굳이 내게 꽁꽁 묶으라고 하느냐?’
라고 했던 위 이장숙이 벌컥 화를 내며 즉시 뛰어내려와 담뱃대로 때렸습니다. 때문에 아래 사람의 도리상 감히 거역하지 못하고 저는 옷깃을 붙잡았고 김갑칠(金甲七)은 목을 밀쳐{推擠} 마당 가운데 잡아 내리고 줄로 묶었습니다. 그랬더니 회장(會長) 이윤실(李允實), 두령 이장숙, 박봉춘(朴奉春) 등이 일제히 호령하기를,
‘돈을 받기 전에는 계속해서 때리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이야기대로 한 차례 오른쪽 뺨을 때렸고 한 차례 왼쪽 갈빗대를 발로 찼습니다. 그러자 위 김치운이 엉엉 울며 발악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먹으로 입술을 때렸습니다. 김갑칠의 경우 한 차례 발로 가슴을 찼고 한 차례 발로 등을 찼습니다.
저는 낚시하자고 뱃사람이 재촉했기 때문에 그대로 즉시 따라갔습니다. 따라서 이후의 일의 단서는 정말로 알지 못합니다. 당초의 사실은 장도숙(張道淑)이 이장숙에게 어떤 받을 몫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김치운에게 돈 어음을 받아서 나눠쓰려고 서로 어울렸다.’라고 나중에 장도숙에게 얻어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증명서를 내었을 때 바다로 나가서 미처 돌아오지 않았고, 김갑칠은 함께 가서 붙잡아 갔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천계천(千啓天)이 진술하기를,
“저는 비록 교회 무리에 참여하기는 했으나 무식한 탓에 【627다】 아래 사람으로 따랐습니다. 작년 음력 4월 9일에 지도군(智島郡) 장산(長山)에 사는 김장수(金長水)와 전주(全州)에서 온 장도숙(張道淑)이 본 교회소 두령 이장숙, 박봉춘에게 와서 이야기하기를,
‘산일면(山一面)의 내 땅에 사는 김치운에게 돈 100냥을 받을 어음이 있다. 즉시 교인(敎人)들을 동원해 붙잡아다가 받아 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장숙이 저와 김갑칠을 불러다가 증명서를 써주었습니다. 때문에 소장 백성을 대동하고 위 산일면 포초리(浦草里) 주점에 도착하였더니 강삼순(姜三順)이 마침 주점에 있었습니다. 장도숙이 이야기하기를,
‘전에 이 아이와 한번 김치운에게 다녀왔다. 따라서 위 사람이 사는 곳과 얼굴을 이 아이가 자세히 알 것이니 함께 가서 붙잡는 것이 아마도 쉬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김장수와 장도숙이 해당 주점에 머물러있고 저희들과 강삼순이 함께 가서 붙잡아서 포초리로 돌아와서 그대로 머물러 묵었습니다. 그리고 10일 이른 아침에 교회소로 붙잡아 갔더니 두령 이장숙, 박봉춘과 회장 이윤실이 함께 한 자리에 앉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김권학을 시켜 꽁꽁 묶도록 호령하니 김권학이 머리 뒤쪽을 때려서 강제로 무릎을 꿀려 앉히고 김양근에게 절굿공이를 가져 오게 하여 두 무릎을 찧었고{撑} 해당 돈을 바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김치운이 이야기하기를,
‘제 【627라】6촌 동생 김장수는 전에 장산(長山)에 살았는데, 그때 이놈이 친척들에게서 징수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해 이곳에 옮겨 살았다. 그러니 어찌 빚 어음을 줄 리가 있겠느냐?’
라고 하며 여러 가지로 발악했습니다. 그러자 기무건학이 한 차례 오른쪽 뺨을 때렸고, 한 차례 발로 가슴을 찼으며 한 차례 발로 오른쪽 갈빗대를 찼더니 김치운은 발뺌하며 갈수록 큰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두령이 지시하여 시끄러움을 금지하고자 저는 한 차례 뺨을 때렸고 김갑칠은 두 차례 등을 발로 찼습니다. 그랬더니 형세에 따라 넘어져서 이마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자 그대로 묶은 것을 풀어주고 교회 방에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그랬더니 2일이 지나 아픈 증세가 위급해졌습니다. 교회에서는 김장수와 장도숙을 불러다가 ‘근거없이 말을 꺼냈다.’라는 죄로 3차례 태(笞)을 때리는 벌을 시행한 후에 대동하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장도숙과 김장수 2놈은 통증의 형세가 점차 심해짐을 보고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김치운의 경우, ‘13일에 갑자기 사망했다.’라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김양근(金良根)이 진술하기를,
“작년 4월 9일에 장도숙이 교회소로 와서 ‘김치운에게 받을 돈 100냥 어음에 대해 증명서를 내줄테니 받아 주라.’라고 했습니다. 그즈음 회장이 일보러 다른 곳에 나간 때여서 두령 이장숙, 박봉춘 저와 천계천, 김갑칠을 불러다가 말하고 이장숙은 검은색 증명서[墨牌]를 써주었습니다. 때문에 【628가】 포초리 주점에 가 도착해보니 강삼순은 이미 해당 주점에 있었습니다. 장도숙이 말하기를,
‘이 아이는 전에 한 차례 갔다 왔으니 함께 가서 붙잡아 오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그 이야기대로 함께 남이(南利) 주점에 갔는데 저는 발병이 난 탓에 나아기 못하고 천계천, 김갑칠, 강삼순 등이 함께 가서 포초리에서 붙잡아 돌아와서 그대로 머물러 묵었습니다. 4월 10일에 교회소로 붙잡아 도착했더니, 회장은 그 사이 이미 돌아와서 두령 2사람과 더불어 한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치운을 향해 말하기를,
‘너는 장도숙에게 돈 100냥에 대한 어음을 준 적이 있느냐?’
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재종 동생 김장수가 『토지세를 납부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여러 차례 와서 간청했으나 『현재 곤궁한 시절이어서 정말로 마련해 낼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또 말하기를, 『장도숙에게 장산도(長山島)에 어음[換錢]이 있으니, 형이 만약 어음으로 빌리면{標貸} 서로 간에 좋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어음을 준 일이 있으나 지금은 마련해 주기 어렵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장과 두령이 ‘당장에 갚도록 하라.’라는 뜻으로 여러 가지로 위협하다가 결국에는 김권학, 김갑칠을 시켜 힘을 합쳐 꽁꽁 묶고 절굿공이로 무릎을 찧고 연달아 납부하기를 독촉했습니다. 그즈음에 김권학은 한 차례 발로 오른쪽 갈빗대를 찼고, 한 차례 발로 오른쪽 사타구니를 찼습니다. 김갑칠은 한 차례 발로 왼쪽 사타구니를 찼고 두 차례 발로 등을 찼습니다. 저는 두령의 【628나】지시로 인해 꽁꽁 묶은 새끼줄과 무릎을 찧은 절굿공이를 두 차례 주었을 뿐이고 달리 손댄 적은 없습니다. 김치운이 사망했다는 소식의 경우, 그 사이 다른 곳으로 일보러 나가서 나중에 교회 무리들에게서 들었습니다. 자세히 조사하여 처리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해당 진술에서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김권학 천계천의 경우 붙잡고 꽁꽁 묶은 것과 “때렸다.”, “발로 찼다.”라는 것에 대해 비록 남의 지시를 들었다고는 하나 진실로 조금이라면 인심이 있었다면 사납고 독하게 손댄 것과 헤아리기 어려운 마음 씀씀이가 어찌 이처럼 그지없는 것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법률을 검토하고 감안해 결단하는 일은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김양근의 경우, 사망자를 붙잡고 꽁꽁 묶은 것은 처음부터 끝가지 참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새끼줄과 절굿공이를 두 차례 주었을 뿐이고 달리 저지른 짓이 없었다.”라고는 하나 모두 부림을 받은 마당에 그 혼자 손을 대지 않았다니, 어찌 이럴 리가 있겠습니까? 행위를 캐보니 경고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해당 범인 김권학, 천계천 등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8조의‘위력으로 사람을 제압하거나 묶거나 더러 고문하거나, 개인집에서 감금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주도적으로 부린 자는 교형이며 손을 댄 자는 징역 종신이다.[威力으로人을制縛或栲打ᄒᆞ거나私家에監禁ᄒᆞ야死ᄒᆞᆫ境遇에난主使ᄒᆞᆫ者는絞며下手ᄒᆞᆫ者난懲役終身이라]’라는 율문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아래 백성들이 단지 두령의 지시만을 들었고 법의 취지에 어두웠던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628다】15년으로 처리했습니다. 김양근의 경우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8조의 ‘머슴이 어른의 지시를 따라 손댄 경우 징역 1년이다.[雇工이其尊長의指使를從ᄒᆞ야下手ᄒᆞᆫ者난懲役一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년으로 처리했습니다. 상소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위 검안과 선고서를 모두 올려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查照}하여 지령 지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13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판결선고서 【629가】
피고(被告) 해남군(海南郡) 화원면(花原面) 목장(木場), 김권학(金勸學), 나이 41세
피고(被告) 해남군(海南郡) 화원면(花原面) 목장(木場), 천계천(千啓天), 나이 36세
피고(被告) 해남군(海南郡) 화원면(花原面) 목장(木場), 김양근(金良根), 나이 38세
위에 기록한 피고의 안건에 대해 관할 해남군(海南郡) 관저면(管底面) 김치운(金致云)이 발에 채여 사망한 사실에 대한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해남 군수 이용우(李容愚) 검험 보고서와 복검관(覆檢官)인 진도 군수(珍島郡守) 권중면(權重冕) 검험 보고서로 말미암아 별도로 심리하고 모두 본 재판소로 압송해다가 저지른 정황을 다시 엄히 조사하고 진술을 받았습니다. 【629나】
김권학(金勸學)이 진술하기를,
“지난해 음력 4월 10일에 낚시하려고 바다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와보니 교회소[敎所]에서 이름을 지목해 불렀습니다. 그래서 즉시 가서 보니 김치운이 마당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고, 두령(頭領) 이장숙이 꽁꽁 묶으라고 큰소리 쳤습니다. 때문에 대답하기를,
‘수많은 교회 무리들 중 어찌 굳이 내게 꽁꽁 묶으라고 하느냐?’
라고 했던 위 이장숙이 벌컥 화를 내며 즉시 뛰어내려와 담뱃대로 때렸습니다. 때문에 아래 사람의 도리상 감히 거역하지 못하고 저는 옷깃을 붙잡았고 김갑칠(金甲七)은 목을 밀쳐{推擠} 마당 가운데 잡아 내리고 줄로 묶었습니다. 그랬더니 회장(會長) 이윤실(李允實), 두령 이장숙, 박봉춘(朴奉春) 등이 일제히 호령하기를,
‘돈을 받기 전에는 계속해서 때리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이야기대로 한 차례 오른쪽 뺨을 때렸고 한 차례 왼쪽 갈빗대를 발로 찼습니다. 그러자 위 김치운이 엉엉 울며 발악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먹으로 입술을 때렸습니다. 김갑칠의 경우 한 차례 발로 가슴을 찼고 한 차례 발로 등을 찼습니다.
저는 낚시하자고 뱃사람이 재촉했기 때문에 그대로 즉시 따라갔습니다. 따라서 이후의 일의 단서는 정말로 알지 못합니다. 당초의 사실은 【629다】장도숙(張道淑)이 이장숙에게 어떤 받을 몫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김치운에게 돈 어음을 받아서 나눠쓰려고 서로 어울렸다.’라고 나중에 장도숙에게 얻어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증명서가 발급되었을 때 바다로 나가서 미처 돌아오지 않았고, 김갑칠은 함께 가서 붙잡아 갔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
천계천(千啓天)이 진술하기를,
“저는 비록 교회 무리에 참여하기는 했으나 무식한 탓에 아래 사람으로 따랐습니다. 작년 음력 4월 9일에 지도군(智島郡) 장산(長山)에 사는 김장수(金長水)와 전주(全州)에서 온 장도숙(張道淑)이 본 교회소 두령 이장숙, 박봉춘에게 와서 이야기하기를,
‘산일면(山一面)의 내 땅에 사는 김치운에게 돈 100냥을 받을 어음이 있다. 즉시 교인(敎人)들을 동원해 붙잡아다가 받아 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장숙이 저와 김갑칠을 불러다가 증명서를 써주었습니다. 때문에 소장 백성을 대동하고 위 산일면 포초리(浦草里) 주점에 도착하였더니 강삼순(姜三順)이 마침 주점에 있었습니다. 장도숙이 이야기하기를,
‘전에 이 아이와 한번 김치운에게 다녀왔다. 따라서 위 사람이 사는 곳과 얼굴을 이 아이가 자세히 알 것이니 함께 가서 붙잡는 것이 아마도 쉬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김장수와 장도숙이 해당 주점에 머물러있고 저희들과 강삼순이 함께 가서 붙잡아서 포초리로 돌아와서 그대로 머물러 묵었습니다. 그리고 10일 이른 아침에 【629라】교회소로 붙잡아 갔더니 두령 이장숙, 박봉춘과 회장 이윤실이 함께 한 자리에 앉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김권학을 시켜 꽁꽁 묶도록 호령하니 김권학이 머리 뒤쪽을 때려서 강제로 무릎을 꿀려 앉히고 김양근에게 절굿공이를 가져 오게 하여 두 무릎을 찧었고{撑} 해당 돈을 바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김치운이 이야기하기를,
‘제 6촌 동생 김장수는 전에 장산(長山)에 살았는데, 그때 이놈이 친척들에게서 징수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해 이곳에 옮겨 살았다. 그러니 어찌 빚 어음을 줄 리가 있겠느냐?’
라고 하며 여러 가지로 발악했습니다. 그러자 기무건학이 한 차례 오른쪽 뺨을 때렸고, 한 차례 발로 가슴을 찼으며 한 차례 발로 오른쪽 갈빗대를 찼더니 김치운은 발뺌하며 갈수록 큰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두령이 지시하여 시끄러움을 금지하고자 저는 한 차례 뺨을 때렸고 김갑칠은 두 차례 등을 발로 찼습니다. 그랬더니 형세에 따라 넘어져서 이마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자 그대로 묶은 것을 풀어주고 교회 방에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그랬더니 2일이 지나 아픈 증세가 위급해졌습니다. 교회에서는 김장수와 장도숙을 불러다가 ‘근거없이 말을 꺼냈다.’라는 죄로 3차례 태(笞)을 때리는 벌을 시행한 후에 대동하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장도숙과 김장수 2놈은 통증의 형세가 점차 심해짐을 보고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김치운의 경우, ‘13일에 갑자기 사망했다.’라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명확히 조사하여 처리 판결해주십시오.”【630가】
라고 했다.
김양근(金良根)이 진술하기를,
“작년 4월 9일에 장도숙이 교회소로 와서 ‘김치운에게 받을 돈 100냥 어음에 대해 증명서를 내줄테니 받아 주라.’라고 했습니다. 그즈음 회장이 일보러 다른 곳에 나간 때여서 두령 이장숙, 박봉춘 저와 천계천, 김갑칠을 불러다가 말하고 이장숙은 검은색 증명서[墨牌]를 써주었습니다. 때문에 포초리 주점에 가 도착해보니 강삼순은 이미 해당 주점에 있었습니다. 장도숙이 말하기를,
‘이 아이는 전에 한 차례 갔다 왔으니 함께 가서 붙잡아 오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그 이야기대로 함께 남이(南利) 주점에 갔는데 저는 발병이 난 탓에 나아기 못하고 천계천, 김갑칠, 강삼순 등이 함께 가서 포초리에서 붙잡아 돌아와서 그대로 머물러 묵었습니다. 4월 10일에 교회소로 붙잡아 도착했더니, 회장은 그 사이 이미 돌아와서 두령 2사람과 더불어 한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치운을 향해 말하기를,
‘너는 장도숙에게 돈 100냥에 대한 어음을 준 적이 있느냐?’
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재종 동생 김장수가 『토지세를 납부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여러 차례 와서 간청했으나 『현재 곤궁한 시절이어서 정말로 마련해 낼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또 말하기를, 『장도숙에게 장산도(長山島)에 어음[換錢]이 있으니, 형이 만약 어음으로 빌리면{標貸} 서로 간에 좋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어음을 준 일이 있으나 지금은 마련해 주기 어렵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장과 두령이 ‘당장에 【630나】갚도록 하라.’라는 뜻으로 여러 가지로 위협하다가 결국에는 김권학, 김갑칠을 시켜 힘을 합쳐 꽁꽁 묶고 절굿공이로 무릎을 찧고 연달아 납부하기를 독촉했습니다. 그즈음에 김권학은 한 차례 발로 오른쪽 갈빗대를 찼고, 한 차례 발로 오른쪽 사타구니를 찼습니다. 김갑칠은 한 차례 발로 왼쪽 사타구니를 찼고 두 차례 발로 등을 찼습니다. 저는 두령의 지시로 인해 꽁꽁 묶은 새끼줄과 무릎을 찧은 절굿공이를 두 차례 주었을 뿐이고 달리 손댄 적은 없습니다. 김치운이 사망했다는 소식의 경우, 그 사이 다른 곳으로 일보러 나가서 나중에 교회 무리들에게서 들었습니다. 자세히 조사하여 처리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 이러한 사실은 해당 진술에서 증명되어 명백하다. 김권학 천계천의 경우 붙잡고 꽁꽁 묶은 것과 “때렸다.”, “발로 찼다.”라는 것에 대해 비록 남의 지시를 들었다고는 하나 진실로 조금이라면 인심이 있었다면 사납고 독하게 손댄 것과 헤아리기 어려운 마음 씀씀이가 어찌 이처럼 그지없는 것에 이르렀단 말이냐? 법률을 검토하고 감안해 결단하는 일은 그만둘 수가 없다.
김양근의 경우, 사망자를 붙잡고 꽁꽁 묶은 것은 처음부터 끝가지 참여해 보았다. 그런데 “새끼줄과 절굿공이를 두 차례 주었을 뿐이고 달리 저지른 짓이 없었다.”라고는 하나 모두 부림을 받은 마당에 그 혼자 손을 대지 않았다니, 어찌 이럴 리가 있겠느냐? 행위를 캐보니 경고가 없을 수 없다.
해당 범인 김권학, 천계천 등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8조의‘위력으로 【630다】사람을 제압하거나 묶거나 더러 고문하거나, 개인집에서 감금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주도적으로 부린 자는 교형이며 손을 댄 자는 징역 종신이다.[威力으로人을制縛或栲打ᄒᆞ거나私家에監禁ᄒᆞ야死ᄒᆞᆫ境遇에난主使ᄒᆞᆫ者는絞며下手ᄒᆞᆫ者난懲役終身이라]’라는 율문으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어리석은 아래 백성들이 단지 두령의 지시만을 들었고 법의 취지에 어두웠던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한다. 김양근의 경우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8조의 ‘머슴이 어른의 지시를 따라 손댄 경우 징역 1년이다.[雇工이其尊長의指使를從ᄒᆞ야下手ᄒᆞᆫ者난懲役一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년으로 처리한다. 피고들은 이 선고에 대한 상소기한은 육로 수로로 하루당 80리로 한다.
광무 10년(1906) 5월 2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전라남도 재판소 주사(全羅南道裁判所主事) 최종훈(崔鍾勛)
전라남도 재판소 서기(全羅南道裁判所書記) 정진모(鄭振模)
● 장성군의 사사로이 무덤을 파헤친 죄인 이인주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31가】
질품서(質稟書) 제12호
관할 장성군(長城郡) 이인주(李仁周)에 대한 사건을 광주 군수(光州郡守) 홍난유(洪蘭裕)의 조사 보고로 말미암아 별도로 심리하고 본 재판소로 압송해다가 다시 심문하고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피고가 진술하기를,
“저의 8대조 할아버지 산소가 광주군 대치면(大峙面) 병풍산(屛風山) 잔기슭에 있었습니다. 지난 계묘면(1903) 9월 해당 광주군 갈전면(葛田面)에 사는 김병용(金炳庸)이 그의 아버지 무덤을 용꼬리 위 10보 안쪽에 몰래 장사지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소장을 올려 제음을 받들어서 대질하고 측량하자 김가(金哥)는 이치에 꿀려 소송에 져서 파내 옮기려고 더러 밖에 표시를 하고 더러 관아에 들어 다짐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3년을 끌려서 오히려 파내어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분이 치솟는 것을 이기지 못하여 을사년(1905) 12월 10일에 제가 혼자 해당 산기슭에 가서 정말로 사사로이 파헤치고 해당 시체를 제가 사는 마을 앞에 몰래 묻었습니다.
그랬더니 위 김병용 형제가 여러 번 간절히 애걸하며 말하기를,
‘내가 이미 네 산 【631나】매장 금지 구역에 몰래 장사지냈고, 정해진 기한에 파내지 않은 것은 내 잘못이 아님이 없다.’
라고 하며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수기(手記)를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 5일에 시체를 내주었습니다. 스스로 저지른 짓을 돌아보건대 해당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한 사실은 해당 진술에서 증명되어 명백했습니다.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치고 시체를 숨긴 죄에 해당함으로 그대로 피고 이인주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어 시체를 숨긴 경우 징역 15년이다.[人의塚을私掘야屍骸를藏匿者ᄂᆞᆫ懲役十五年]’라는 율문대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번 관아에 하소연하였으나 끝내 파내어 옮기지 못했으니 조상을 위한 도리상 분한 마음이 가슴에 가득하여 법을 무릅쓰고 파헤쳤으니 정황을 살피고 법을 캐보니 참작이 없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상소 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해당 진술서와 선고서를 이에 첨부해 올리며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 지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631다】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632가】
피고(被告) 장성군(長城郡) 외동면(外東面) 융운동(龍雲洞), 이인주(李仁周), 나이 27세
위에 기록한 피고 이인주에 대한 사건을 광주 군수(光州郡守) 홍난유(洪蘭裕)의 조사 보고로 말미암아 별도로 심리하고 본 재판소로 압송해다가 다시 심문하고 조사했다. 그랬더니 피고가 진술하기를,
“저의 8대조 할아버지 산소가 광주군 대치면(大峙面) 병풍산(屛風山) 잔기슭에 있었습니다. 지난 계묘면(1903) 9월 어느 날 해당 광주군 갈전면(葛田面)에 사는 김병용(金炳庸)이 그의 아버지 무덤을 용꼬리 위 10보 안쪽에 몰래 장사지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소장을 올려 제음을 받들어서 대질하고 측량하자 김가(金哥)는 이치에 꿀려 소송에 져서 파내 옮기려고 더러 밖에 표시를 하고 더러 관아에 들어 다짐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3년을 끌려서 오히려 파내어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분이 치솟는 것을 이기지 못하여 을사년(1905) 12월 10일에 제가 혼자 해당 산기슭에 가서 정말로 사사로이 파헤치고 해당 시체를 제가 사는 마을 앞에 몰래 묻었습니다.
그랬더니 위 김병용 형제가 여러 번 간절히 애걸하며 말하기를,
‘내가 이미 네 산 매장 금지 구역에 몰래 장사지냈고, 정해진 기한에 파내지 않은 것은 내 잘못이 아님이 없다.’
라고 하며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수표(手標)를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 5일에 시체를 【632나】내주었습니다. 스스로 저지른 짓을 돌아보건대 해당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한 사실은 해당 진술에서 증명되어 명백하다.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치고 시체를 숨긴 죄에 해당함으로 그대로 피고 이인주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어 시체를 숨긴 경우 징역 15년이다.[人의塚을私掘야屍骸를藏匿者ᄂᆞᆫ懲役十五年]’라는 율문대로 해야 한다. 하지만 여러 번 관아에 하소연하였으나 끝내 파내어 옮기지 못했으니 조상을 위한 도리상 분한 마음이 가슴에 가득하여 법을 무릅쓰고 파헤쳤으니 정황을 살피고 법을 캐보니 참작이 없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한다. 피고는 이 선고에 대한 상소기한은 육로 수로로 하루당 80리로 한다.
광무 10년(1906) 5월 7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전라남도 재판소 주사(全羅南道裁判所主事) 최종훈(崔鍾勛)
전라남도 재판소 서기(全羅南道裁判所書記) 정진모(鄭振模)
○ 전라남도 재판소 죄수 심문 진술서[全羅南道裁判所罪囚問供案]【632다】
광무 10년(1906) 5월 일 전라남도 재판소 죄수 심문 진술서[全羅南道裁判所罪囚問供案]
심문 : 사는 곳은 어디이며, 성명은 누구이며, 나이는 얼마이며,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진술 : 사는 곳은 장성군(長城郡) 외동면(外東面) 융운동(龍雲洞)이고, 이름은 이인주이고, 나이는 27세입니다.
심문 : 무엇 때문에 압송해 올려졌느냐?
진술 : 저의 8대조 할아버지 산소가 광주군(光州郡) 대치면(大峙面) 병풍산(屛風山) 잔기슭에 있었습니다. 지난 계묘면(1903) 9월 어느 날 해당 광주군 갈전면(葛田面)에 사는 김병용(金炳庸)이 그의 아버지 무덤을 용꼬리 위 10보 안쪽에 몰래 장사지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소장을 올려 제음을 받들어서 대질하고 측량하자 김가(金哥)는 이치에 꿀려 소송에 져서 파내 옮기려고 더러 밖에 표시를 하고 더러 관아에 들어 다짐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3년을 끌려서 오히려 파내어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분이 치솟는 것을 이기지 못하여 을사년(1905) 12월 10일에 제가 혼자 해당 산기슭에 가서 정말로 사사로이 파헤치고 해당 시체를 제가 사는 마을 앞에 몰래 묻었습니다.
그랬더니 위 김병용 형제가 여러 번 간절히 애걸하며 말하기를,
‘내가 이미 네 산 매장 금지 구역에 몰래 장사지냈고, 【632라】정해진 기한에 파내지 않은 것은 내 잘못이 아님이 없다.’
라고 하며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수기(手記)를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 5일에 시체를 내주었습니다. 스스로 저지른 짓을 돌아보건대 해당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주실 일입니다.
광무 10년(1906) 5월 7일【633다】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 초산군의 김원서 옥사 정범 이군강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34가】
보고서(報告書) 제68호
관할 초산군(楚山郡) 김원서(金元西) 옥사의 제46호 지령을 받들어 정범(正犯) 이군강(李君康)은 원래 검토한 율문에서 참작해 한등급 감등하여 징역 조신으로 처리했습니다. 간범 박학선(朴學先)은 징역 15년으로 처리하여 이번달 24일에 모두 즉시 선고한 후 상소 기한이 지났기에 모두 형벌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형명부 2통을 작성해 올립니다. 초검과 복검이 서로 딱 들어맞았고 해당 범인들이 뇌물로 부탁한 정황과 이관손(李官孫)이 증언한 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바야흐로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복검을 한 위원군(渭原郡) 서기(書記)는 아직 압송대령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문안을 갖추어 긴급보고해야 하는 일이 자연 지체되었습니다. 거행하는 도리상 또한 매우 황송합니다. 경위를 이에 먼저 보고하니 【634나】 사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평안북도 재판소 형명부(平安北道裁判所刑名簿)【634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초산군(楚山郡), 이군강(李君康), 나이 3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옥사 정범(獄事正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8조의‘위력으로 사람을 제압하거나 묶거나 더러 고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주도적으로 부린 자는 교형이다.[威力으로人을制縛或栲打ᄒᆞ야死ᄒᆞᆫ境遇에난主使ᄒᆞᆫ者絞]’라는 율문에서 참작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終身)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9일
·비고[事故] : 김원서(金元西)가 성명을 바꾸고 함께 일하는 지응백(池應伯)이 몰래 판 소를 찾으려고 하자 해당 범인이 박학선을 시켜 꽁꽁 묶고 때려서 사망하게 함
◌ 평안북도 재판소 형명부(平安北道裁判所刑名簿)【634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초산군(楚山郡), 박학선(朴學先), 나이 5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옥사 정범(獄事正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8조의‘위력으로 사람을 제압하거나 묶거나 더러 고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손을 댄 자는 징역종신이다.[威力으로人을制縛或栲打ᄒᆞ야死ᄒᆞᆫ境遇에난下手ᄒᆞᆫ者ᄂᆞᆫ懲役終身]’라는 율문에서 참작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終身)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9일
·비고[事故] : 면 하인[面差]으로 이군강(李君康)의 지휘로 인해 김원서(金元西)를 꽁꽁 묶고 때려서 사망하게 함
● 수원군의 공정택 며느리 이 조이와 김공선의 재혼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35가】
질품서(質稟書) 제38호
수원군(水原郡) 광덕면(廣德面)에 사는 공정택(孔定澤)의 며느리 이 조이(李召史)가 남편을 배반하고 양성군(陽城郡)에 사는 김공선(金公善)에게 재혼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가서 찾았으나 내주지 않았다고 고발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남자와 여자를 붙잡아다가 차례대로 심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여인 이조이가 진술한 내용에,
“이 년은 9년 전에 공응삼(孔應三)에게 시집갔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 공응삼은 본디 간질이 있어서 종종 발작하였습니다. 작년 3월 이후로 이웃 마을에 사는 이 노파가 재혼하기를 유혹했습니다. 때문에 올해 3월 25일에 김씨네 집으로 도망쳐서 짝지어 살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김공선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아내를 여윈 후에 과부 1명을 얻으려는 뜻으로 수원에 사는 이 노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노파가 말하기를,
‘수원 공응삼의 아내 이조이가 남편이 간질이 잇는 것을 싫어하여 장차 다른 곳에 재혼하려고 한다. 내가 마땅히 유인해 오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3월 25일에 그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때문에 1달을 같이 지냈는데 뜻밖에도 이름이 공정택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그녀는 내 며느리이다.’
라고 하고는 찾아 가려고 했으나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서 즉시 내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각각의 진술이 공정택이 고발과 이 노파의 진술에 대해 확실했습니다. 【635나】 진술을 듣고 정황과 자취를 참고해보니, 여인 이씨의 남편이 심한 질병이 있어서 재혼하도록 유혹을 당한 것과 남자 김씨가 법률과 규정에 어두웠고 홀아비에서 벗어나는데 다급했던 것은 모두 참작하여 용서할만하여 아마도 온전히 처벌하기를 어렵습니다. 해당 여인 이 조이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67조의 ‘아내가 남편을 배반하고 재혼한 경우[妻가夫을背고改嫁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김공선의 경우,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70조의 ‘[犯罪나或背夫하고逃走ᄒᆞᄂᆞᆫ婦ᄅᆞᆯ娶ᄒᆞᆫ者ᄂᆞᆫ婦女와同罪]’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지난달 27일에 선고하여 상소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두 범인은 모두 징역 종신의 율문에 해당하였는데 본 재판소에서 참작하여 감등하였습니다. 때문에 이에 질품하니 조사{查照}하신 후 지령하여 형벌을 집행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1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홍(李根洪)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창성군의 강홍길 사망 사건의 죄인 변말포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35다】
질품서(質稟書) 제69호
관할 창성군(昌城郡)에 사는 강인겸(康仁謙)의 소장(訴狀)의 내용에,
“태천(泰川)에 사는 변말포(邊末布)의 조상 산소가 우리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 모르는 강가(姜哥)가 변가네 산소에 몰래 장사지냈습니다. 재작년 10월쯤에 변말포가 패거리를 데리고 제 집에 도착하여 제 아버지를 가리키며 ‘몰래 매장했다.’라고 하고는 마구 제 아버지를 때려서 옥사의 변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 범인인 별말포는 도망쳤고 여러 범인들은 문안을 갖춰 징계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 시체는 위 산 아래에 장사지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4월쯤에 변말포가 몰래 그의 마을에 있으면서 친척 변도수(邊道洙) 등을 시켜서 제 아버지 묘소를 강제로 파헤치고 사사로이 옮겨 매장했습니다. 변말포에 대해 순교를 파견하여 압송해다가 검험안대로 처리 판결하여 원통함을 씻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본 재판소에 남아 있는 강홍길(康弘吉)의 사망 사건의 초검안과 복검안을 죽 살펴보았습니다. 【635라】 시체의 등뼈가 검붉은 것은 두 검험이 서로 들어맞고 해당 범인이 청목(靑木)으로 때린 일은 여러 증언에 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옥사에는 남은 의혹이 없어서 시체는 이미 내다 매장했습니다.
해당 사안은 정범을 붙잡지 못하여 아직 미결이어서 전에 법부에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당 정범이 이미 몰래 그의 마을에 있다고 하기에 별도로 순검을 파견하고 해당 군에 훈령을 발송하여 찾아 붙잡게 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정범 변말포를 현재 붙잡았기에 해당 안경을 검험 보고로 말미암아 심리했습니다. 지난 갑진년(1904) 9월쯤에 창성에 사는 해당 범인의 당질(堂姪) 변정봉(邊正奉)은 “어떤 놈이 해당 지역에 있는 조상 묘소 매우 가까운 곳에 몰래 장사지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해당 범인은 변정봉 집에 가서 무덤 주인에 대해 물으니 변정봉이 대답하기를,
“본 마을 강홍길과 용연리(龍淵里)의 강택룡(康澤龍)이 전에 이 지역에 산을 답사한 일 있었습니다. 지금 몰래 장사지낸 것은 분명 강홍길과 강택룡 두 사람 중에서 한 짓이다.”
라고 했습니다. 【636가】 해당 범인이 강택룡에게 가서 물었더니,
“애당초 몰래 장사지내지 않았다.”
라고 간곡하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이 같은 갑진년(1904) 음력 10월 2일에 강홍길 집에 가서 파내 옮기기를 독촉했습니다. 그러자 강홍길은,
“무덤 주인이 아니다.”
라고 대답하고 몸에 병이 있다고 했으나 해당 범인은 거짓으로 속이 꾸며댄다고 여기고 기대고 있던 청목(靑木)으로 강홍길을 때리고 강제로 해골을 파내어 옮겼습니다. 그런데 “10월 7일에 이르러 강홍길리 사망했다.”라고 했습니다.
해당 무덤 주인은 정말로 강영순(姜永順)이라는 일의 상황은 해당 범인이 진술에 자복했고, 초검보고와 복검보고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변말포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으로 처리한다.[鬪敺을因야人을殺者ᄂᆞᆫ絞에處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해당 범인이 무덤 주인을 잘못 알고 파내기를 독촉하고 때린 것은 뜻이 조상을 위하는 데에 절실했고 본래 고의로 사람을 헤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사망자가 병들었을 때 얻어맞아 사망에 이르렀으니, 마땅히 ‘죄가 의심되면 가볍게 처리한다.[罪疑惟輕]’라는 원칙을 적용해야 마땅합니다.【636나】 따라서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본래 범행은 바로 징역 종신 이상이라는 율문으로 검토하고 판결한 안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령을 기다려 처리하려고 삼가 계획했습니다. 해당 산에 몰래 매장한 무덤 주인 강영순의 경우, 『대명률(大明律)』 「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주인이 있는 무덤 지역 안에 몰래 장사지낸 경우[有主墳地內盜葬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80대로 처리하였습니다.
동시에 소란을 일으킨 변정봉은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함께 모의하고 같이 사람을 때렸는데 그로 인해 죽은 경우, 나머지 사람[同謀共鬪人因而致死者餘人]’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로 처리하여 이전 판사 때인 광무 8년(1904) 12월 15일에 이미 감안해 결단했던 자입니다. 때문에 다기 그 죄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이번 “강씨네 무덤이 파헤쳐졌다.”라고 하는 사건은 변도수가 압송해 도착하기를 기다려 심리 판결하게 할 것입니다. 초검안, 복검안 각1건과 해당 범인에게서 이번에 받은 진술 기록을 함께 싸서 올려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查照}하여 지령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636다】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옥사 범인[獄犯], 변말포(邊末布), 나이 68세【637가】
심문 : 강인겸(康仁謙)의 소장(訴狀)을 접수하여 보니,
“그가 제 아버지를 강홍길(康弘吉)을 때려 죽여서 초검과 복검을 거쳤는데, 그가 도망쳐서 아버지의 원수를 복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묘소가 이번에 또 파헤쳐졌다.”
라고 했다. 너는 어느 날짜에 무슨 일로 강홍길을 죽였으며, 묘소는 어디로 파내어 옮겼느냐? 하늘의 그물이 밝고 밝아서 너는 지금 붙잡혔다. 저지른 정황에 대해 감히 잡아떼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뢸 일이다.
진술 : 지난 갑진년(1904) 9월쯤에 창성(昌城)에 사는 저의 당질(堂姪) 변정봉(邊正奉)이 “어떤 놈이 해당 지역에 있는 조상 묘소 매우 가까운 지역에 몰래 장사지냈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때문에 변정봉 집에 가서 무덤 주인을 물으니 변정봉이 대답하기를, “본 마을의 강홍길과 용연리(龍淵里)의 강택룡(姜澤龍)이 전에 이 지역에서 산을 다녔더니 지금 몰래 장사지냈으니 분명 강홍길과 강택룡 이 두 사람 중 하나 일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무덤 주인을 탐지하려고 음력 10월 1일에 타항리(駞項里)로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날인 10월 2일에 【637나】 저의 당질 변정봉이 와서 제게 이야기하기를,
“표영묵(表永黙)의 이야기를 듣건대 분명 이는 강홍길과 강택룡 두 사람 중에서 몰래 장사지낸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강택룡에게 가서 물었더니, “애당초 몰래 장사지내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딱 잘라 이야기했습니다. 때문에 그대로 강홍길 집에 가서 파내어 옮기기를 독촉하자, 강홍길이, “본래 우리 무덤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였으나 저는 꾸미고 속이는 것으로 알고 약간 때렸고, 강제로 산으로 끌고 올라갔고 짚고 있던 청목(靑木)으로 강홍길의 뒤를 때렸고 강제로 무덤을 파헤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강홍길은 스스로 삽자루를 쥐고 저의 사촌 변화돌(邊化突)과 변정봉이 각각 좌우에서 삽 새끼줄을 잡고 무덤을 허물고 광(壙)을 깨뜨리고 해골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강홍길이 해골을 옮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저는 또 지팡이로 강홍길을 때리자, 강홍길은 해골을 옆에 끼고 산을 내려가서 그의 대문 밖에 매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5, 6일이 지난 10월 7일에 “강홍길이 죽었다.”라고 하며 창성군에서 저를 붙잡는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옥사에 겁을 먹고 【637다】 몸을 빼서 멀리 달아나 개천(价川), 능산(綾山) 등지를 오가다가 작년 5월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옥사는 이미 사안이 결단했고 다시 염탐해 붙잡는 것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마음을 놓고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가문에서 강홍길의 시체가 조상 산소에 매우 가깝게 장사지낸 것을 매우 싫어하여 독촉해 파내려고 하자, 강홍길의 아들이 이로 인해 감정을 풀려고 다시 울면서 냉랭하게 관찰부에 소송을 제기하여 붙잡혀왔습니다.
제가 당초 강홍길을 때린 것은 조상 묘소 매우 가깝게 장소 지낸 것에 분노하여 그런 것입니다. 또 제가 강홍길을 그 집에서 몰아냈는데, “병이 있어서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했으나 저는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하고 강압하여 끌고 나가서 해당 무덤을 파헤쳐 옮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뒤에 근본 곡절을 뒤미쳐 생각해보니, 제가 때린 것은 중대하지 않는데 강홍길이 사망했으니 분명 이는 병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범인 명목을 입게 되었던 것은 전생에 지은 원망이 맞아 떨어진 것이 아님이 없습니다. 이번 “묘소를 파헤쳤다.……”라는 것은 제 친척들이 다른 사람이 매우 가까이 장사지낸 것에 분노하여 소송해 독촉해 파낸 것입니다. 일의 곡절을 분명히 조사하여 경중을 참고하여 공정하게 처리 판결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637라】
심문 : 너는 진술하기를, “조상 묘소 매우 가까이 장사지냈기 때문에 강홍길을 때렸다.”라고 했다. 하지만 해당 옥사의 초검안과 복검안을 접수해 살펴보니 “해당 몰래 장사지낸 것은 바로 강영순의 무덤이다.”라고 했으니 강영순을 붙잡아서 장사 금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런데 강홍길을 붙잡고 파내기를 독촉하는데 때리고 다그쳐 사람을 제명대로 살게 하지 못했으니 네가 “가까이 장사지내 때렸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어찌 그대로 믿겠느냐? 또 사망자의 죽음을 병 때문이라고 돌리려고 하는데, 만약 네 이야기대로라면 정말로 병들어 있었는데, 정말로 병든 사람을 어찌 차마 손댈 수 있단 말이냐? 죽음 가운데 살아보려고 비록 갖가지 계획으로 꾸미고 속일지라도 그 길이 아닌 것으로는 할 수 없다. 지금 다시 심문하는 마당이니 무덤 주인 강영순을 버리고 강홍길을 택한 곡절과 사망이 병이 아니라 때린 것이라는 일의 상황을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어 옥사를 결말지을 수 있도록 할 일이다.
진술 : 제가 진술할 것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했습니다. 조상 산소에 매우 가까이 장사지낸 것을 보고 강영순이 몰래 장사지낸 것을 알았다면 어찌 강홍길에게 건너 꾸짖을 리가 있겠습니까? 강홍길이 주인이 아니라고 비록 발뺌했지만 저지른 짓을 꺼리는 것은 【638가】 인지상정입니다. 때문에 꾸미고 속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엉뚱하게 강홍길을 꾸짖었습니다. 제가 해당 무덤을 독촉하여 파냈는데 그가 비록 병들었다고는 했으나 어려움에 닥쳐 핑계대는 것은 인심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때문에 매우 가까이 장사지낸 것을 괴로워하여 잡히는 대로 때려서 이렇게 옥사의 변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병으로 죽었는지, 때린 것으로 죽었는지, 저인들 어찌 제대로 확실히 알았겠습니까? 병들었을 때 맞았고 맞은 후에 사망했으니 제가 어찌 발뺌하겠습니까? 다만 삼가 처분해주시기만을 기다립니다.……
● 대구 진위대에서 압송한 도적 정성발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38다】
제67호 질품서(質稟書)
대구 진위대(大邱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정성발(鄭成發), 이학준(李學俊), 정기홍(鄭琪洪)과 관할 개령군(開寧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석수(金石守), 김순석(金順石) 등을 모두 본 재판소에서 저지른 정황을 엄히 심문하고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범인들이 도적질한 정황과 자취가 각각 진술에서 자복하여 남김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위 정성발, 이학준, 김석수, 김순석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3항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패거리를 불러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이나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徒黨을嘯聚ᄒᆞ야兵仗을持ᄒᆞ고閭巷或市井에攔入ᄒᆞᆫ者난首從을不分ᄒᆞ고絞에處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처리 판결하였습니다.
정기홍의 경우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같은 율문의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 징역 종신이다.[未得財ᄒᆞᆫ者난懲役終身]’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위협당해 따랐고 장물은 나눈 것이 없었으니, 정황과 자취를 참조하여 참작이 없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 판결하고 모두 선고하였습니다. 그사이 상소 기간이 경과하였기에 해당 진술서 2건과 선고서 1건 및 형명부 1통을 아울러 모두 첨부하여 질품하니 조사{查照}하여 결정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26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639가】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639다】
도적놈 정성발(鄭成發), 나이 26세
도적놈 이학준(李學俊), 나이 28세
도적놈 정기홍(鄭琪洪), 나이 29세
도적놈 김석수(金石守), 나이 26세
도적놈 김순석(金順石), 나이 30세
위 도적놈들이 도적질한 정황을 각각의 진술로 말미암아 심사했습니다. 정성발의 경우, “음력 을사년(1905) 12월 16일에 경주(慶州) 장사동(長沙洞)에 갔다가 도적놈 맹감역(孟監役) 이원이(李元伊), 이름 모르는 박가(朴哥), 안범이(安凡伊) 등 10명을 마주쳐서 맹감역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후 조총 2자루, 식칼 1자루를 【639라】 지니고 경주 장사동의 손흥원(孫興元) 집에 함께 가서 60냥을 빼앗아서 몫을 나누었습니다. 같은 달인 12월 17일에는 또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경주 산재동(山齋洞) 최계련(崔季連)의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서 몫을 나누었습니다. 그대로 같은 패거리 10명과 더불어 경주 심천동(深川洞) 동임(洞任)인 이름 모르는 김가(金哥) 집에 가서 돈 30냥을 빼앗아서 몫을 나누었습니다. 같은 달인 12월 25일에는 경주 석남사(石南寺)에 가서 머물러 묵은 후 12월 26일에는 경주 소야면(小野面) 동곡동(東谷洞)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즉시 경주 산내면(山內面) 시다동(時多洞) 동네 사람 집에 가서 돈 1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인 12월 28일에는 위 경주군 안내면(安乃面) 솥 가게[鼎店] 가게 사람 집에 가서 돈 50냥을 빼앗아서 몫을 나누었습니다. 위 12월 29일에는 함께 언양(彦陽) 한곡(漢谷)의 이름 모르는 김가(金哥)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서 몫을 나누고는 각자 흩어졌습니다. 그후 저는 홀로 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올해 1월 25일에 결국 대구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했다.【640가】 이학준의 경우,
“음력 을사년(1905) 9월 30일에 청도(淸道) 운문령(雲門嶺)에서 도적놈인 이름 모르는 마 중군(馬中軍), 공 중군(孔中軍), 김성팔(金成八), 우덕겸(禹德兼) 등 13명을 마주쳤습니다. 위 도적놈이 칼로 위협하여 ‘부하로 들어오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그대로 공 중군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에 조총 1자루, 환도 1자루를 지니고 같은 해인 10월 28일에 언양 하북면(下北面) 김 부잣집에 가서 돈 500냥을 요구하였는데 단지 100냥을 빼앗아서 몫을 나누었습니다. 위 11월 17일에 또 위 패거리와 더불어 언양 지내동(池內洞) 성(成) 부잣집에 가서 돈 80냥, 흰 무명 2필을 빼앗아서 몫을 나누었습니다. 위 11월 30일에 또 같은 패거리 김성팔 및 이름 모르는 놈 3명과 더불어 언양 다계동(多鷄洞)에 가서 해당 동임인 이름 모르는 김가를 불러다가 ‘우리들은 활빈당이라고 핑계대고 돈 40냥을 빼앗아서 몫을 나누었습니다. 【640나】
위 12월 27일에는 위 항의 4놈 및 짐꾼인 정기홍과 더불어 경주 소태동(蘇台洞)의 이신광(李信光)의 집에 가서 돈 80냥을 빼앗아서 몫을 나누었습니다. 그후 위 12월 그믐날에 또 4놈과 더불어 경주 청포(靑泡)의 조 생원(曺生員) 집에 가서 돈과 재물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즈음 병정이 발자취를 뒤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패거리 김성팔 및 이름 모르는 3놈이 먼저 도망쳤고 저는 짐꾼인 정기홍과 함께 해당 동네 사람에게 붙잡혔다가 겨우겨우 풀려났습니다. 그후 올해 1월 12일에 같은 패거리 마 중군 등 4명과 마주쳤는데 위 마 중군이 200냥 어음 1장을 제게 내주면서 말하기를,
‘이 어음을 경주 청포의 조 생원 집에 전달해주고 돈을 받아오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어음을 받고 정기홍과 더불어 함께 조 생원 집에 가서 바야흐로 찾아 독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즈음 위 정기홍은 낌새를 채고 도망쳤고 【640다】 저는 동네 사람에게 붙잡혀서 뒤이어 도착한 대구대(大邱隊) 병정이 압송해왔다.”
라고 했다. 정기홍의 경우,
“음력 을사년(1905) 12월 24일에 김[靑苔], 좌반(佐飯)을 장사하려고 경주 시다(時多) 대현(大峴)에 가서 팔고 값 5냥을 받았습니다. 같은 12월 27일에 경주 소야면에 돌아와 도착했는데 도적놈 이학준 등을 마주쳐서 해당 돈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위 도적놈들이, ‘우리가 빼앗은 돈 70냥, 두루마리 1건을 짊어지고 따라오라.’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경주의 이름 모르는 동네에 따라 갔습니다. 그리고 단지 돈 80냥을 빼앗아 얻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같은 날 밤에 그로 인해 경주의 이름 모르는 동네에 가서 머물러 묵었습니다. 그 후 위 패거리 중 이학준 및 이름 모르는 도적놈 3명 등 총 4명이 먼저 경주 등지에 갔고 저는 도적놈 11명을 따라서 경주 석남사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1월 12일 위 도적놈 【640라】 이학준 등 4명이 제게로 와 도착하여 1장의 어음을 내보이며 따라가자고 유인했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경주 청포의 조 생원집에 따라가서 해당 어음 돈을 독촉하고 찾았습니다. 그 즈음 도적놈 이학준이 그날 해당 동네 사람에게 붙잡혔고, 저는 곧바로 도망쳤다가 같은 1월 13일에 해당 동네 사람에 붙잡혀서 뒤따라 도착한 대구대 병정이 압송해 왔습니다.”
라고 했다. 김석수의 경우,
“음력 을사년(1905) 12월 20일 개령군(開寧郡) 성촌(星村) 주점에서 도적놈인데 이름 모르는 백가(白哥) 및 김별용(金別用), 김갑석(金甲石), 김순석(金順石), 신이문(申伊文) 등 5명을 마주쳐서 조총 2자루, 환도 1자루, 철지팡이 1개를 지니고 선산(善山) 개정자동(介亭子洞)의 남(南) 부잣집에 가서 칼로 문을 쪼개자 주인이 깜짝 놀라 도망쳤습니다. 때문에 해당 집에 있던 누룩 5장, 옷가지 1보따리, 목화(木花) 23근, 놋그릇 13개, 농기계 【641가】1본(本)을 빼앗아 얻고는 모두 성촌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달인 12월 21일에는 남 부잣집에서 발자취를 뒤쫓아서 동네 사람에게 붙잡혔습니다. 빼앗은 물건은 모두 본래 주인에게 내주었습니다.”
라고 했다. 김순석의 경우,
“음력 을사년(1905) 12월 20일에 도적놈인 이름 모르는 백가(白哥) 및 김별용(金別用), 김갑석(金甲石), 김순석(金順石), 신이문(申伊文)과 더불어 조총, 철지팡이를 지니고 선산(善山)의 남(南) 부잣집에 가서 누룩 5장, 옷가지 1보따리, 놋그릇 13개, 농기계 1본(本)을 빼앗아 얻었는데 그로 인해 다음날 남 부잣집에서 발자취를 뒤쫓아 도착하여 동네 사람에게 붙잡혔습니다. 그후에 해당 물건은 빼앗은 물건은 본래 주인에게 내주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김석수가 진술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라고 했다.
해당 도적 5명 중 정성발, 이학준, 김석수, 김순석 등의 경우, 무기를 사용하여 마을을 쏘다니며 패거리를 모아 재물을 빼앗은 정황과 자취가 각각의 진술에서 자복하여 남김이 없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641나】제593조 제3항의‘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패거리를 불러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徒黨을嘯聚ᄒᆞ야兵仗를持ᄒᆞ고閭港或市井에攔入ᄒᆞᆫ者난首從를不分ᄒᆞ고絞에處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위 정성발, 이학준, 김석수, 김석수, 김순석 등을 모두 교형으로 처리 판결한다. 정기홍의 경우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같은 율문의 ‘이미 행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 징역 종신이다.[已行ᄒᆞ고未得財ᄒᆞᆫ者ᄂᆞᆫ懲役終身이라]’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판결할 만하다. 하지만 위협당해 따라갔고 장물을 나눈 것이 없었으니, 정황과 자취를 참조하여 참작이 없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위 정기홍을 징역 15년으로 처리 판결한다. 상소기한은 5일을 허락해 준다.
광무 10년(1906) 5월 20일【641다】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경상북도 재판소 주사(慶尙北道裁判所主事) 서병승(徐丙升)
○ 광무 10년(1906) 4월 23일, 본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대구 진위대(大邱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정성발(鄭成發), 이학준(李學俊), 정기홍(鄭琪洪) 등 3놈에게서 진술받은 진술서【642가】
광무 10년(1906) 4월 23일, 본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대구 진위대(大邱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정성발(鄭成發), 이학준(李學俊), 정기홍(鄭琪洪) 등 3놈에게서 진술받은 진술서【642다】
도적놈 정성발(鄭成發), 나이 26세,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경주(慶州) 사람입니다. 음력으로 작년 12월 16일에 경주(慶州) 장사동(長沙洞)에 갔다가 도적놈 맹감역(孟監役) 이원이(李元伊), 이름 모르는 박가(朴哥), 안범이(安凡伊) 등 10명을 마주쳐서 맹감역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후 조총 2자루, 식칼 1자루를 지니고 경주 장사동의 손흥원(孫興元) 집에 함께 가서 60냥을 빼앗아서 몫을 나누었습니다. 같은 달인 12월 17일에는 또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경주 산재동(山齋洞) 최계련(崔季連)의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서 몫을 나누었습니다. 그대로 같은 패거리 10명과 더불어 경주 심천동(深川洞) 동임(洞任)인 이름 모르는 김가(金哥) 집에 가서 돈 30냥을 빼앗아서 몫을 나누었습니다. 같은 달이 12월 25일에는 경주 석남사(石南寺)에 가서 머물러 묵은 후 12월 26일에는 경주 소야면(小野面) 동곡동(東谷洞)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즉시 경주 산내면(山內面) 시다동(時多洞) 동네 사람 집에 가서 돈 1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인 12월 28일에는 위 경주군 안내면(安乃面) 솥 가게[鼎店] 가게 사람 집에 가서 돈 50냥을 빼앗아서 몫을 나누었습니다. 위 12월 29일에는 함께 언양(彦陽) 한곡(漢谷)의 이름 모르는 김가(金哥)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서 【642라】몫을 나누고는 각자 흩어졌습니다. 그후 저는 홀로 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올해 1월 25일에 결국 해당 부대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도적놈 이학준(李學俊), 나이 28세,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울산(蔚山) 사람입니다. 음력 작년 9월 30일에 청도(淸道) 운문령(雲門嶺)에서 가서 도적놈인 이름 모르는 마 중군(馬中軍), 공 중군(孔中軍), 김성팔(金成八), 우덕겸(禹德兼) 등 13명을 마주쳤습니다. 위 도적놈이 칼로 위협하여 ‘부하로 들어오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그대로 공 중군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에 조총 1자루, 환도 1자루를 지니고 같은 해인 10월 28일에 언양 하북면(下北面) 김(金) 부자 청하(淸河) 댁에 가서 돈 500냥을 요구하였는데 단지 100냥을 빼앗아서 몫을 나누었습니다. 위 11월 17일에 또 위 패거리와 더불어 언양 지내동(池內洞) 성(成) 부잣집에 가서 돈 80냥, 흰 무명 2필을 빼앗아서 몫을 나누었습니다. 위 11월 30일에 또 같은 패거리 중 김성팔 및 이름 모르는 놈 3명 등 총 4명과 더불어 언양 다계동(多鷄洞)에 가서 해당 동임인 이름 모르는 김가를 불러다가 ‘우리들은 활빈당이라고 핑계대고 【643가】돈 40냥을 빼앗아서 몫을 나누었습니다.
위 12월 27일에는 위 항의 4놈 및 짐꾼인 정기홍과 더불어 경주 소태동(蘇台洞)의 이신광(李信光) 댁에 가서 돈 80냥을 빼앗아서 몫을 나누었습니다. 그후 위 12월 그믐날에 또 4놈과 더불어 경주 청포(靑泡)의 조 생원(曺生員) 집에 가서 돈과 재물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즈음 병정이 발자취를 뒤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패거리 김성팔 및 이름 모르는 3놈이 먼저 도망쳤고 저는 짐꾼인 정기홍과 함께 해당 동네 사람에게 붙잡혔다가 겨우겨우 풀려났습니다. 그후 올해 1월 12일에 같은 패거리 마 중군 등 4명과 마주쳤는데 위 마 중군이 200냥 짜리 어음 1장을 제게 내주면서 말하기를,
‘이 어음을 경주 청포의 조 생원 집에 전달해주고 돈을 받아오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어음을 받고 정기홍과 더불어 함께 조 생원 집에 가서 바야흐로 찾아 독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즈음 위 정기홍은 낌새를 채고 도망쳤고 저는 결국 동네 사람에게 붙잡혀서 뒤이어 도착한 해당 대구대(大邱隊) 병정이 압송해왔다.”
라고 했습니다.
도적놈 정기홍(鄭琪洪), 나이 29세,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밀양(密陽) 사람입니다. 음력 작년 12월 24일에【643나】 김[靑苔], 좌반(佐飯)을 장사하려고 경주 시다(時多) 대현(大峴)에 가서 팔고 값 5냥을 받았습니다. 같은 12월 27일에 경주 소야면(召野面)에 돌아와 도착했는데 도적놈 이학준 등 4명을 마주쳐서 해당 돈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위 도적놈들이, ‘우리가 빼앗은 돈 70냥, 두루마리 1건을 짊어지고 따라오라.’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경주의 이름 모르는 동네에 따라 갔습니다. 그리고 단지 돈 80냥을 빼앗아 얻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같은 날 밤에 그대로 경주의 이름 모르는 동네에 가서 머물러 묵었습니다. 그 후 위 패거리 중 이학준 및 이름 모르는 도적놈 3명 등 총 4명이 먼저 경주 등지에 갔고 저는 도적놈 11명을 따라서 경주 석남사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1월 12일 위 도적놈 이학준 등 4명이 제게로 와 도착하여 1장의 어음 돈을 내보이며 따라가자고 유인했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경주 청포의 조 생원 집에 따라가 도착하여 해당 어음 돈을 독촉하고 찾았습니다. 그 즈음 도적놈 이학준이 그날 해당 동네 사람에게 붙잡혔고, 저는 곧바로 도망쳤다가 같은 1월 13일에 해당 동네 사람에 붙잡혀서 뒤따라 도착한 대구대 병정이 압송해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 광무 10년(1906) 4월 7일, 개령군(開寧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석수(金石守), 김순석(金順石) 등에게서 진술받은 진술서【643다】
광무 10년(1906) 4월 7일, 개령군(開寧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석수(金石守), 김순석(金順石) 등에게서 진술받은 진술서【644가】
김석수(金石守), 나이 26세,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개령(開寧) 성촌(星村) 사람입니다. 음력으로 작년 12월 20일 성촌(星村) 주점에서 도적놈인데 이름 모르는 백가(白哥) 및 김별용(金別用), 김갑석(金甲石), 김순석(金順石), 신이문(申伊文) 등 5명을 마주쳐서 조총 2자루, 환도 1자루, 철창(鐵槍) 1개를 지니고 선산(善山) 개정자동(介亭子洞)의 남(南) 부잣집에 가서 칼로 문을 쪼개자 주인이 깜짝 놀라 도망쳤습니다. 때문에 해당 집에 있던 누룩 5장, 옷가지 1보따리, 목화(木花) 23근, 놋그릇 13개, 농기계 1본(本)을 빼앗아 얻고는 모두 성촌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달인 12월 21일에는 남 부잣집에서 발자취를 뒤쫓아서 동네 사람에게 붙잡혔습니다. 빼앗은 물건은 모두 본래 주인에게 내주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김순석(金順石), 나이 30세,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개령(開寧) 성촌(星村) 사람입니다. 음력으로 작년 12월 【644나】 20일에 도적놈인 이름 모르는 백가(白哥) 및 김별용(金別用), 김갑석(金甲石), 김석수(金石守), 신이문(申伊文)과 더불어 조총, 철지팡이를 지니고 선산(善山)의 남(南) 부잣집에 가서 누룩 5장, 옷가지 1보따리, 목화(木花) 23근, 농기계 1본(本), 놋그릇 13개를 빼앗아 얻었는데 그로 인해 다음날 남 부잣집에서 발자취를 뒤쫓아 도착하여 동네 사람에게 붙잡혔습니다. 그후에 해당 물건은 빼앗은 물건은 본래 주인에게 내주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김석수가 진술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라고 했다.
◌ 경상남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南道裁判所刑名簿)【644다】
선고(宣告) 제21호
·주소[住址] : 경상남도(慶尙南道) 밀양군(密陽郡), 정기홍(鄭琪洪), 나이 2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를 따른 죄[强盜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이미 행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已行ᄒᆞ고未得財ᄒᆞᆫ者난懲役終身에處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판결할 만하다. 하지만 위협당해 따라갔고 장물을 나눈 것이 없었으니, 정황과 자취를 참조하여 참작이 없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선고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5년(1921) 5월 2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5일 형벌 집행
·비고[事故] : 음력 을사년(1905) 12월 24일에 김[靑苔], 좌반(佐飯)을 장사하려고 경주 시다(時多) 대현(大峴)에 가서 팔고 값 5냥을 받았다. 같은 12월 27일에 도적놈 이학준 등을 마주쳐서 빼앗겼다. 그런데 그대로 해당 도적들에게 위협을 당해 짊을 짊어지고 따라가다가 음력으로 올해 1월 12일 도적놈 이학준 등 4명을 마주쳐 경주(慶州) 청포(淸泡)의 조 생원(曺生員) 집에 따라가서 해당 돈을 독촉하고 찾았다. 그러다가 붙잡히기에 이르렀다.
● 죄수 현황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45가】
보고서(報告書) 제27호
본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 관할 지난달 중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시수(時囚) 성책(成冊) 1건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1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의주시 재판소 관할 지난달 중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義州市裁判所所管去月朔內已決未決時囚成冊]【645다】
광무 10년(1906) 6월 1일 의주시 재판소 관할 지난달 중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義州市裁判所所管去月朔內已決未決時囚成冊]【646가】
◦기결수[已決囚]
·양인호(梁仁浩), 일본돈 50원을 훔친 죄[窃取日貨五十元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9년(1905) 8월 29일 구속 수감[拘囚], (공란), 실제 남은 기한 29일
·오구암(吳九巖), 300냥을 훔친 죄[窃取三百兩罪], 징역 1년, 광무 9년(1905) 11월 22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6개월 22일
◦미결수(未決囚)【646나】
·장시준(張時俊), 강도 종범 죄인[强盜從犯罪], 광무 10년(1906) 5월 18일 구속 수감[拘囚],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未得財]’라는 율문으로 징역 종신 선고, (공란), (공란)
● 속전 현황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46다】
보고서(報告書) 제28호
본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 관할 지난달 중 속전(贖錢)으로 거둬들인 것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1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47가】
보고(報告) 제27호
본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의 기결수[已決囚]와 미결수(未決囚)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31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기(李琦)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647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방팔십(方八十), 절도(竊盜), 징역 2년, 광무 9년(1905) 1월 17일, (공란), 8개월 17일
·김학수(金鶴守), 절도(竊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8일, (공란), 1년 2개월 18일
·이덕여(李德汝), 절도(竊盜),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2월 6일, (공란), 8개월 6일
·이삼선(李三先), 절도(竊盜),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3월 18일, (공란), 9개월 18일
·최운서(崔云西), 외국인 사칭[詐稱外國人],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4월 25일, (공란), 1년 10개월 25일
·박몽개(朴夢介), 외국인 사칭을 따름[詐稱外國人隨從],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5일, (공란), 1년 4 월 25일
·이구식(李求植), 다른 사람의 증서 위조[他人票券僞造],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5월 5일, (공란), 1년 11개월 5일
·이봉석(李鳳石), 절도(竊盜),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4월 9일, (공란), 5개월 9일【647라】
·백석곤(白石坤), 절도(竊盜),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4월 9일, (공란), 5개월 9일
·김화익(金化益), 절도(竊盜),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4월 9일, (공란), 5개월 9일
·이 조이(李召史), 일로 인해 남을 핍박하여 자살하게 함[因事逼人自盡], 금고[禁獄] 1개월, 광무 10년(1906) 5월 5일, (공란), 5일
○ 미결수(未決囚)【648가】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유홍균(柳洪均), 사촌형에게 징수하려고 일본 헌병소에 호소한 죄[欲徵其從兄呼訴日憲兵所罪], 광무 10년(1906) 4월 30일, 광무 10년(1906) 5월 1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잡범률(雜犯律) 제678조의 ‘마땅히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경우 사리상 중대한 자는 태 80대이다.[不應爲爲者事理重者笞八十]’로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15일,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징역 10년으로 선고하고 단단히 수감하였으나 아직 형벌을 집행하지 못함
·민정호(閔廷浩), 유홍균이 사촌 형에게 징수하려는 일을 일본 헌병소에 호소하도록 중개하고 주선한 죄[柳洪均欲徵從兄事居間周旋呼訴日憲兵所罪], 광무 10년(1906) 4월 30일, 광무 10년(1906) 5월 1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잡범률(雜犯律) 제678조의 ‘마땅히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경우 사리상 중대한 자는 태 80대이다.[不應爲爲者事理重者笞八十]’로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15일,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징역 7년으로 선고하고 단단히 수감하였으나 아직 형벌을 집행하지 못함
·김긍현(金亙鉉),1) 유홍균이 사촌 형에게 징수하려는 일을 일본 헌병소 통역에게 부탁하여 헌병소 공문을 얻어낸 죄[柳洪均欲徵從兄事囑托日憲兵所通辯得出憲兵所公文罪], 광무 10년(1906) 4월 30일, 광무 10년(1906) 5월 1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잡범률(雜犯律) 제678조의 ‘마땅히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경우 사리상 중대한 자는 태 80대[不應爲爲者事理重者笞八十]’로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15일,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징역 7년으로 선고하고 단단히 수감하였으나 아직 형벌을 집행하지 못함
● 징역 죄인 장윤강을 기한 만료로 석방하고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48다】
제53호 보고(報告)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징역 종신 죄인 장연(長淵) 장윤강(張允江)의 경우, 장동보(張東甫)를 때리고 나서 보살폈으나{將養} 효과가 없어 사망한 죄로 광무 7년(1903) 6월 15일 징역을 시작하였다가 연달아 사면령을 입어 다섯 등급을 감등해 실제 징역 3년이었는데, 올해 5월 30일에 기한이 만료되었기에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3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인 김다갈장의 형명부를 다시 작성하여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49가】
제38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38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보고서 제31호를 접수하였는데 내용의 대략에,
‘해당 범인 김다갈장(金多曷長)을 징역 3년으로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고쳐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하여보니 해당 형명부의 형기 만료[刑期滿限] 칸과 비고[事故] 칸에 모두 채워서 써넣지 않았기에 해당 형명부를 돌려주니,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비고 칸에 그 범죄사유를 상세하게 자세히 기록하고 형기만료 칸에 기한 만료 날짜를 기록[懸錄]해서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김다갈장의 형명부를 이에 고쳐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훈2등(勳二等)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649다】
선고 제 호
·주소[住址] : 전라북도(全羅北道) 고산군(高山郡) 거주, 농민, 성명(姓名) 김다갈장(金多曷長), 나이 3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유부녀를 과부로 여겨 강제로 빼앗기만 하고 간음은 하지 않은 경우[有夫女를認以寡女而强奪만고姦淫치아니者]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3년(1909) 3월 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6일 징역살이 시작{就役}
·비고[事故] : 이 조이(李召史)는 친정에 가는 길에 몸에 흰옷[素服]을 입었다. 그러므로 이번 범인 김다갈장은 그녀를 과부로 여기고 강제로 빼앗으려다가 곁에 있던 사람이 꾸짖고 타이름으로 인해 곧바로 권하여 보냈다. 그런데 해당 여인은 갖가지로 협박을 겪은{備經} 나머지 새로 불어난 물결을 건너려다가 그대로 물에 빠져 사망하였음
● 죄수 현황과 속전 등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50가】
제39호 보고서(報告書)
지난 달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와 시수(時囚) 중 이미 법부(法部)에 보고하였으나 형벌을 집행하지 못한 자의 수감 날짜와 민·형사상(民刑事上)의 현재 미결수(未決囚) 성책(成冊)을 이에 작성하여 올립니다. 해당 5월{當朔} 중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1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훈2등(勳二等)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전라북도 지난달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형명부[全羅北道去月朔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650다】
광무 10년(1906) 6월 일, 지난달 전라북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형명부[去月朔全羅北道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651가】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천경화(千京化), 기독교를 빙자하여 과부를 핍박한 죄[憑藉西敎逼寡罪], 징역 종신, 광무 2년(1898) 5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정운집(鄭云執), 천흥수 옥사의 정범 죄인[千興水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2년(1898) 7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이춘길(李春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징역 시작,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나중에 사면령을 삼가 받든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김성초(金成初), 이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주여인(朱汝仁), 이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임창학(林昌學), 이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최낙선(崔洛先),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22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8년(1904) 9월 29일 법부(法部) 제3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이성숙(李成淑), 이미 도적질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8월 29일 ‘태 100대, 징역 종신이다.[笞一百懲役終身]’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8년(1904) 10월 4일 법부(法部) 제3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도경선(都京先), 이미 도적질은 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8월 29일 ‘태 100대, 징역 종신이다.[笞一百懲役終身]’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8년(1904) 10월 4일 법부(法部) 제3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651나】
·박근풍(朴根豊),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2일 징역 2년 6개월로 처리, 광무 9년(1905) 7월 14일 법부(法部) 제3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다시 수정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김 조이(金召史), 정인오 옥사의 정범 죄인[鄭仁五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22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1월 6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10년(1906) 1월 19일 법부(法部) 제3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
·이성운(李成雲), 토지를 가지고 외국인에게 몰래 판 죄[將田土潛賣外人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6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2월 1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10년(1906) 3월 6일 법부(法部) 제18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수정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
·이기협(李己夾), 문덕화 옥사의 정범 죄인[文德化獄事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4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9년(1905) 10월 18일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다시 15년으로 검토하고 징역 시작
·김다갈장(金多曷長), 이 조이 옥사의 피고 죄인[李召史獄事被告罪], 광무 10년(1906) 5월 6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4월 5일 징역 종신(懲役終身)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10년(1906) 5월 6일 법부(法部) 제35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수정하여 징역 3년으로 처리
·김인안(金仁安), 김필만 옥사의 정범 죄인[金必萬獄事正犯罪], 광무 10년(1906) 5월 12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4월 5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10년(1906) 5월 12일 법부(法部) 제3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수정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김복수(金福守), 김필만 옥사의 간범 죄인[金必萬獄事干犯罪], 광무 10년(1906) 5월 12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4월 5일 ‘태 100대[笞一百]’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10년(1906) 5월 12일 법부(法部) 제3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수정하여 징역 1년으로 처리
◦이미 법부의 처리를 거쳤으나 아직 형벌을 집행하지 못한 명단[已經部辦而姑未執刑秩]
·김정여(金正汝), 오학년 옥사의 정범 죄인[吳學年獄事正犯罪], 광무 7년(1903) 8월 18일 수감, 광무 7년(1903) 8월 20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광무 8년(1904) 4월 23일 밤에 탈옥[越獄]하여 도망친 사유는 이미 보고
·손희순(孫熙順), 유정서 옥사의 정범 죄인[劉正西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5) 7월 6일 수감, 광무 9년(1905) 7월 21일‘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3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장행원(張行元), 최인서 옥사의 정범 죄인[崔仁西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5) 8월 30일 수감, 광무 9년(1905) 9월 19일‘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4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651다】
·최경삼(崔京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지니고 마을에 밀치고 들어간 죄[行賊時持兵仗攔入閭巷罪], 광무 9년(1905) 11월 14일 수감, 광무 9년(1905) 12월 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52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준길(金俊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지니고 마을에 밀치고 들어간 죄[行賊時持兵仗攔入閭巷罪], 광무 9년(1905) 11월 14일 수감, 광무 9년(1905) 12월 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52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양춘경(梁春京),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최출이(崔出伊),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성진(金成辰),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유덕삼(柳德三),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전순달(全順達),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10년(1906) 1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3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1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조영평(趙永平),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10년(1906) 1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3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1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송종호(宋鍾浩),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10년(1906) 1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3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1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도삼(金道三),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10년(1906) 1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3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1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이미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한 명단[已報部姑未承指令秩]【651라】
·허공서(許公西), 이 사람의 경우, 장영숙 옥사의 죄인[張永淑獄事罪], 광무 9년(1905) 12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4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10년(1906) 2월 22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재조사하고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하였음
·정영국(鄭永局), 이 사람의 경우, 장영숙 옥사의 죄인[張永淑獄事罪], 광무 9년(1905) 12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4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10년(1906) 2월 22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재조사하고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하였음
·최영선(崔永善), 이 사람의 경우, 장영숙 옥사의 죄인[張永淑獄事罪], 광무 9년(1905) 12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4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10년(1906) 2월 22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재조사하고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하였음
·경학윤(景學允), 이 사람의 경우, 장영숙 옥사의 죄인[張永淑獄事罪], 광무 9년(1905) 12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4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10년(1906) 2월 22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재조사하고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하였음
·오중일(吳仲一), 이 사람의 경우, 장영숙 옥사의 죄인[張永淑獄事罪], 광무 9년(1905) 12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4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10년(1906) 2월 22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재조사하고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하였음
·배성삼(裴成三),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1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김태원(金泰元),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1월 21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서달서(徐達西), 이 사람의 경우,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2월 17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박명언(朴明彦), 이 사람의 경우,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2월 17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권명선(權明先), 이 사람의 경우,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2월 17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오돌기(吳乭基),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7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652가】
·오두헌(吳斗憲), 이 사람의 경우,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9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박화순(朴化淳), 이 사람의 경우,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9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신지경(申芝京), 이 사람의 경우,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9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본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처리한 명단[本所處辦秩]
·한이경(韓二京), 힘없는 백성을 조종한 죄[操切殘民罪], 징역 3년, 광무 8년(1904) 9월 20일 형벌 집행
·이양언(李良彦), 도적질한 장물이 5관 미만인 죄[行賊贓未滿五貫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1월 16일 형벌 집행
·양재중(梁在中), 고의로 백성 집을 불태우고 몰래 훔쳐 재물을 얻은 죄[故燒民屋私竊得財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3월 28일 형벌 집행
·박인수(朴仁秀), 남을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취한 죄[人을恐嚇야財을取ᄒᆞᆫ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9년(1905) 8월 25일 형벌 집행
·김암우(金巖于),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2월 12일 형벌 집행
·승려 두민(斗玟), 남을 공갈 협박하여 증서를 강제로 받은 죄[人을恐嚇ᄒᆞ야證書을勒捧ᄒᆞᆫ罪],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2월 25일 형벌 집행
·이택열(李宅悅), 과부를 간음하려 한 죄[寡婦欲姦罪],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3월 4일 형벌 집행【652나】
·박태서(朴太西), 도박 소굴 주인인 죄[賭技窩主罪], 금고[禁獄] 2개월, 광무 10년(1906) 3월 22일 형벌 집행, 기한 만료로 석방
·안종문(安宗文), 계를 만들어 나머지를 취한 죄[設稧取剩罪],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3월 24일 형벌 집행
·권공학(權公學),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人塚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4월 2일 형벌 집행
·조우삼(趙禹三),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간 죄[夜入人家罪],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4월 11일 형벌 집행
·이광오(李光五), 고소가 법에 어긋난 죄. 미수범[告訴違犯罪未遂犯],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4월 12일 형벌 집행
·나옥규(羅玉圭), 계를 만든 종범 죄인[設稧從犯罪],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4월 18일 형벌 집행
·황영록(黃永彔), 도적질한 장물이 10냥 이하인 죄[行賊贓十兩以下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0일 형벌 집행
·김 조이(金召史), 물건을 도적질하여 나눈 장물이 10냥 이하인 죄[賊物分贓十兩以下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0일 형벌 집행
·박종팔(朴宗八), 도적질한 장물이 10냥 이하인 죄[行賊贓十兩以下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5월 8일 형벌 집행
·이상오(李相吾),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5월 10일 형벌 집행
·최진홍(崔鎭弘), 관아와 개인을 사기쳐 재물을 취한 죄[官私詐欺取財罪],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5월 12일 형벌 집행【652다】
·이창복(李昌福), 원수를 함부로 죽인 죄[擅殺讎人罪], 광무 10년(1906) 5월 16일 바야흐로 감안하여 석방
·김종주(金鍾柱), 까닭 없이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간 죄[無故夜入人家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5월 18일 형벌 집행
·이광엽(李光燁), 직무가 없는 관리가 일반백성에게 해를 끼친 죄[罷閑官吏貽害平民罪],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5월 20일 형벌 집행
◦본 전라북도 재판소 현재 민사·형사 미결 명단[本所現在民刑事未決秩]
·유자열(柳子烈), 토지를 몰래 판 죄[偸賣田畓罪], 광무 10년(1906) 2월 13일 수감, 2차 심리[再審]
·서영진(徐永鎭), 이 사람의 경우, 성을 바꾸고 증서를 위조하고 빚진 돈 갚는 것을 어긴 일[幻姓僞票愆報債錢事], 광무 10년(1906) 3월 4일 수감, 2차 심리[再審]
·박재삼(朴在三), 이 사람의 경우, 성을 바꾸고 증서를 위조하고 빚진 돈 갚는 것을 어긴 일[幻姓僞票愆報債錢事], 광무 10년(1906) 3월 4일 수감, 2차 심리[再審]
·이장오(李長五), 토지를 몰래 판 죄[田畓偸賣罪], 광무 10년(1906) 3월 18일 수감, 2차 심리[再審]
·김문여(金文茹), 도적놈을 따른 죄[隨從賊漢罪], 광무 10년(1906) 3월 30일 수감, 2차 심리[再審]
·권덕삼(權德三),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4월 8일 수감, 1차 심리[初審]
·이순근(李順根),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4월 22일 수감, 1차 심리[初審]【652라】
·박판쇠(朴判釗), 이 사람의 경우, 양 조이 옥사의 죄를 저지름[梁召史獄事罪犯], 광무 10년(1906) 4월 22일 수감, 1차 심리[初審]
·고천문(高千文), 이 사람의 경우, 양 조이 옥사의 죄를 저지름[梁召史獄事罪犯], 광무 10년(1906) 4월 22일 수감, 1차 심리[初審]
·호성운(扈成云),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4월 23일 수감, 1차 심리[初審]
·안거복(安巨福),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4월 23일 수감, 1차 심리[初審]
·최정유(崔正有), 이 사람의 경우, 상납의 일[上納事], 광무 10년(1906) 4월 30일 수감, 1차 심리[初審]
·박종현(朴宗鉉), 이 사람의 경우, 상납의 일[上納事], 광무 10년(1906) 4월 30일 수감, 1차 심리[初審]
·강 조이(姜召史), 고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高召史獄事正犯罪], 광무 10년(1906) 5월 7일 수감, 1차 심리[初審]
·김판돌(金判乭), 문덕중 아내 옥사의 정범 죄인[文德中妻獄事正犯罪], 광무 10년(1906) 5월 12일 수감, 1차 심리[初審]
·문현주(文顯周), 이 사람의 경우, 국가세금 납부를 방해한 일[公稅沮戲事], 광무 10년(1906) 5월 15일 수감, 1차 심리[初審]
·박중회(朴仲會), 이 사람의 경우, 국가세금 납부를 방해한 일[公稅沮戲事], 광무 10년(1906) 5월 15일 수감, 1차 심리[初審]
·이공서(李公西), 이 사람의 경우, 원수인 도적을 함부로 죽인 죄[擅殺讎賊罪], 광무 10년(1906) 5월 17일 수감, 1차 심리[初審]【653가】
·김광진(金光眞), 이 사람의 경우, 원수인 도적을 함부로 죽인 죄[擅殺讎人罪], 광무 10년(1906) 5월 17일 수감, 1차 심리[初審]
·박민홍(朴玟洪), 이 사람의 경우, 감독하고 지키는 데 성실하지 않은 죄[監守不勤罪], 광무 10년(1906) 5월 17일 수감, 1차 심리[初審]
·김광준(金光俊), 이 사람의 경우, 감독하고 지키는 데 성실하지 않은 죄[監守不勤罪], 광무 10년(1906) 5월 17일 수감, 1차 심리[初審]
·김도겸(金道兼), 이 사람의 경우, 서로 다투고 싸운 일[互相爭鬪事],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수감, 1차 심리[初審]
·박봉운(朴奉云), 이 사람의 경우, 서로 다투고 싸운 일[互相爭鬪事],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수감, 1차 심리[初審]
·서달서(徐達西), 이 사람의 경우, 서로 다투고 싸운 일[互相爭鬪事],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수감, 1차 심리[初審]
·설정서(薛正西), 이 사람의 경우, 서로 다투고 싸운 일[互相爭鬪事],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수감, 1차 심리[初審]
·김암우(金巖于), 이 사람의 경우, 서로 다투고 싸운 일[互相爭鬪事],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수감, 1차 심리[初審]
·이원숙(李元淑), 이기호의 살림살이로 대신 바친 일[李琪鎬家産放納事], 광무 10년(1906) 5월 23일 수감, 1차 심리[初審]
·김용규(金溶圭), 빚 갚기를 어긴 일[愆債事], 광무 10년(1906) 5월 25일 수감, 1차 심리[初審]
·황익모(黃益模), 이 사람의 경우, 관리 임명장으로 재물을 뜯은 죄[職帖討財罪], 광무 10년(1906) 5월 27일 수감, 1차 심리[初審]【653나】
·이종오(李宗五), 이 사람의 경우, 죄수를 놓친 죄[失囚罪], 광무 10년(1906) 5월 28일 수감
·박흥업(朴興業), 이 사람의 경우, 박봉원 옥사의 정범 죄인[朴奉元獄事正犯罪],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수감
·양인완(梁仁完), 이 사람의 경우, 향교 근처에 몰래 장사지낸 죄[校宮近處暗葬罪],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수감, 1차 심리[初審]
·김원익(金元益), 이 사람의 경우, 세금을 횡령한 일[稅錢犯逋事], 광무 10년(1906) 5월 31일 수감
·유병학(柳炳學), 이 사람의 경우, 박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朴召史獄事正犯罪], 광무 10년(1906) 5월 31일 수감
·김영집(金永集), 이 사람의 경우, 옥사를 사사로이 타협한 죄[獄事私和罪], 광무 10년(1906) 5월 31일 수감
·이공현(李公玄), 이 사람의 경우, 옥사를 사사로이 타협한 죄[獄事私和罪], 광무 10년(1906) 5월 31일 수감【653다】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 죄수 현황 및 형명부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54가】
제39호 보고서(報告書)
지난달 중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에서 처리 판결한 죄인 승려 용운(龍雲), 이남규(李南奎), 최동석(崔同石), 이희영(李熙永), 한순서(韓順西), 한순구(韓順九), 고경숙(高敬淑), 이덕근(李德根), 박경집(朴敬執) 등의 형명부(刑名簿) 9장과 기결[已決], 미결(未決) 시수(時囚) 및 석방을 구별한 성책(成冊) 1건을 이에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홍(李根洪)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6월 일, 경기 재판소 5월달 기결과 미결 죄수성책[光武十年六月日京畿裁判所五月朔已決未決囚徒成冊]【654다】
광무 10년(1906) 6월 일, 경기 재판소 5월달 기결과 미결 죄수성책[京畿裁判所五月朔已決未決囚徒成冊]【655가】
◦징역 및 금고 명단[懲役及禁獄秩]
·현경서(玄京西), 간범(干犯),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9월 10일 징역살이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就役}
·김대원(金大元), 간범(干犯),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9월 10일 징역살이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안춘발(安春發),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종신
·이한성(李汗成),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종신
·남고음(南古音),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종신
·김영춘(金永春),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종신
·이춘백(李春伯),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종신
·한계삼(韓癸三),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종신
·김인철(金仁哲), 절도(窃盜),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0월 5일,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김영록(金永祿), 절도(窃盜), 징역 2년, 광무 8년(1904) 10월 5일,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년 6개월【655나】
·김수봉(金守奉), 옥사 피고(獄事被告),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10월 13일,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김경삼(金景三), 옥사(獄事),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20일,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장순복(張順卜), 과부를 겁주어 빼앗음[劫寡],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2월 18일, 광무 9년(1905) 10월 22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양선화(梁善化), 절도(窃盜),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3월 10일, (공란), (공란)
·이문여(李文汝), 과부를 겁주어 빼앗음[劫寡],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5월 20일, 광무 9년(1905) 10월 22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2년
·이성학(李性學), 절도(窃盜),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26일, (공란), (공란)
·고원필(高元必), 절도(窃盜),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26일, (공란), (공란)
·장기현(張基賢), 절도(窃盜),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6월 18일, (공란), (공란)
·최성운(崔性云), 간범(干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7월 1일, (공란), (공란)
·박원석(朴元石), 정범(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10일, (공란), (공란)
·전순엽(全順燁), 절도(窃盜),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7월 17일, (공란), (공란)
·유경문(兪景文), 외국인을 끼고 끌어들여 돈과 재물을 뜯음[挾引外人討索錢財], 징역 5년, 광무 9년(1905) 7월 18일, (공란), (공란)【655다】
·정업동(鄭業同), 간범(干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30일, (공란), (공란)
·이원식(李元植), 비적무리[匪徒],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15일, (공란), (공란)
·김재호(金在鎬), 비적무리[匪徒],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15일, (공란), (공란)
·이성관(李性寬), 비적무리[匪徒],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15일, (공란), (공란)
·김길이(金吉伊), 절도(窃盜), 징역 1년, 광무 9년(1905) 9월 16일, (공란), (공란)
·이옥서(李玉瑞), 정범(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6일, (공란), (공란)
·김창기(金昌基), 절도(窃盜), 징역 1년, 광무 9년(1905) 9월 31일, (공란), (공란)
·장봉습(張奉習), 강도질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함[强盜未得財],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20일, (공란), (공란)
·허식(許植), 절도(窃盜), 징역 2년, 광무 9년(1905) 10월 24일, (공란), (공란)
·이갑이(李甲伊), 외국인 통역으로 백성의 재물을 뜯음[外人通辭討索民財],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1월 6일, (공란), (공란)
·박용채(朴用采), 외국인 통역으로 백성의 재물을 뜯음[外人通辭討索民財], 징역 7년, 광무 9년(1905) 11월 6일, (공란), (공란)
·이성보(李性甫), 정범(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4일, (공란), (공란)【655라】
·정순집(鄭順集),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공란), (공란)
·홍익진(洪益鎭), 절도(窃盜),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1월 6일, (공란), (공란)
·정도형(鄭道亨), 돈을 사사로이 주조[私鑄],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16일, (공란), (공란)
·김명여(金明汝), 돈을 사사로이 주조[私鑄],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16일, (공란), (공란)
·정운학(丁雲學), 절도(窃盜),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16일, (공란), (공란)
·왕춘봉(王春奉), 썩은 고기를 몰래 판매[潛賣疹肉],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2월 11일, (공란), (공란)
·한동문(韓東文), 정범(正犯),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23일, (공란), (공란)
·유석하(柳錫夏), 통문을 발송해 세금납부를 중지[發通停稅],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3월 27일, (공란), (공란)
·이홍수(李弘洙),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28일, (공란), (공란)
·임학남(林學男),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29일, (공란), (공란)
·이희만(李希萬),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29일, (공란), (공란)
·김수종(金守宗),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29일, (공란), (공란)【656가】
·김교현(金敎顯), 무덤을 강제로 파내게 함[勒掘],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4월 24일, 광무 10년(1906) 5월 23일 평리원(平理院)으로 압송해 올림
·이창학(李昌學), 일반 백성을 못살게 굶[侵虐平民],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4월 30일, (공란), (공란)
·김영신(金永信), 무덤을 강제로 파내게 함[勒掘],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4월 30일, (공란), (공란)
·한춘성(韓春成), 절도(窃盜),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5월 5일, (공란), (공란)
·신종완(申宗完), 절도(窃盜),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5월 5일, (공란), (공란)
·이의집(李宜執), 남을 납치하려다가 이루지 못함[畧人未遂],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5월 9일, (공란), (공란)
·이희관(李喜觀), 일반 백성을 못살게 굶[侵虐平民],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5월 9일, (공란), (공란)
·이죽산(李竹山), 절도(窃盜),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5월 9일, (공란), (공란)
·이금천(李今天), 절도(窃盜), 금고[禁獄] 3개월, 광무 10년(1906) 5월 9일, (공란), (공란)
·이남규(李南奎),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私掘],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5월 22일, (공란), (공란)
총 56명
◦이미 형벌을 집행하고 석방한 명단과 태형[已執刑放免秩笞刑]【656다】
·승려 용운(龍雲),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림
·최동석(崔同石),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림
·이희영(李熙永),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림
·한순서(韓順西),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림
·한순구(韓順九),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림
·고경숙(高敬叔),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림
·이덕근(李德根),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림
·박경집(朴敬執),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림
총 8명
◦법부에 보고하여 지령을 받들었으나 아직 형벌을 집행하지 못한 명단[報部承指姑未執刑秩]【656라】
·김성호(金聖皥),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2월 23일 선고
·이영건(李永建),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2월 23일 선고
·김승민(金承民),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2월 23일 선고
·송창식(宋昌植),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선고
·강경숙(姜京叔),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선고
·김덕용(金德用),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선고
·김일선(金日先),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2월 23일 선고
·이일영(李一永),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3월 22일 선고
·박황순(朴黃順),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3월 22일 선고
·남경엽(南京燁),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4월 19일 선고
·남상욱(南相郁),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5일 선고【657가】
·김덕성(金德成),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16일 선고
·김봉근(金奉根),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16일 선고
·김말봉(金末奉),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16일 선고
·이수만(李守萬),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16일 선고
·홍범일(洪凡日),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16일 선고
총 16명
◦이미 선고하였으나 형벌을 집행하지 못한 명단[已宣告未執刑秩]
·이용갑(李容甲), 기독교를 빙자하여 재물을 빼앗음[藉敎奪財],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10년(1906) 5월 27일 선고
·이 조이(李召史), 남편을 배반하고 재혼[背夫改嫁],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27일 선고
·김공선(金公善), 남편을 배반한 여인을 아내로 맞음[娶其背夫女],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27일 선고
·이 조이(李召史), 남을 납치[畧人],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5월 27일 선고【657나】
·오응지(吳應持), 절도(窃盜), 금고[禁獄] 5개월,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선고
·홍종태(洪鍾台), 도박[賭技], 태(笞) 100대,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선고
·김원일(金元日), 도박[賭技], 태(笞) 100대,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선고
·이하원(李河源), 순검 사칭[假稱巡檢], 태(笞) 100대, 광무 10년(1906) 5월 27일 선고
총 8명
◦미결수 명단[未決囚秩]
·유봉석(柳鳳石), 도적놈[賊漢], 광무 10년(1906) 5월 7일 수원 진위대[水原隊]에서 압송해 도착, 여러 차례 심사하였으나 의혹이 많이 있어서 바야흐로 증인을 불러서 조사 중
·홍성학(洪性學), 도적놈[賊漢], 광무 10년(1906) 5월 7일 수원 진위대[水原隊]에서 압송해 도착, 여러 차례 심사하였으나 의혹이 많이 있어서 바야흐로 증인을 불러서 조사 중
·김복동(金卜同), 절도(窃盜),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양근(楊根)에서 압송해 올림, 장차 심리해 처리[審辦]
·함재남(咸在男), 절도(窃盜),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파주(坡州)에서 압송해 올림, 장차 심리해 처리[審辦]
·김순영(金順英), 옥사 간련(獄事干連), 광무 10년(1906) 5월 15일 파주(坡州)에서 압송해 올림, 장차 심리해 처리[審辦]
·김사심(金士心), 아녀자 희롱[調戲婦女],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양주(楊州)에서 압송해 올림, 장차 심리해 처리[審辦]【657다】
·이태진(李泰鎭), 죄수를 놓침[失囚],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포천(抱川)에서 압송해 올림, 장차 심리해 처리[審辦]
·김석중(金碩重), 공금 횡령[犯逋], 광무 10년(1906) 5월 18일 개성(開城)에서 압송해 올림, 바야흐로 납부 독촉 중
·이봉구(李鳳九), 공금 횡령[犯逋],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삭녕(朔寧)에서 압송해 올림, 바야흐로 납부 독촉 중
·김일환(金一煥), 아녀자 유인[誘引婦女], 광무 10년(1906) 5월 1일 양지(陽智)에서 압송해 올림, 여러 차례 심사하였으나 줄곧 불복하여 율문을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한을 정해 해당 여인을 찾아서 들이게 함
·최여원(崔汝元), 남을 속여 재물을 취함[欺人取財], 광무 10년(1906) 5월 14일 수감, 바야흐로 장물을 찾는 중
총11명
◦민사·형사상 무죄 석방 명단[民刑事無罪放免秩]
·김영환(金永煥), 기독교를 빙자하여 행패 부림[藉敎行悖], 광무 10년(1906) 4월 12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11일 석방
·김선명(金善明), 다른 이름{一名} 김정구(金正球), 묘지소송[山訟], 광무 10년(1906) 3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7일 평리원(平理院)으로 압송[起送]
·김선명(金善明), 토지소송[畓訟], 광무 10년(1906) 4월 18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11일 석방
·이호산(李好山), 잃어버린 전당표를 주워서 얻음[遺失典標拾得], 이미 보고한 이태익(李泰益)의 형명부(刑名簿)에 있는 사건【657라】
·허 조이(許召史), 진술이 사실이 아님[招不以實], 광무 10년(1906) 5월 5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8일 석방
·김영서(金永西), 진술이 사실이 아님[招不以實], 광무 10년(1906) 5월 5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7일 석방
·이병희(李秉熙), 토지소송[畓訟], 광무 10년(1906) 5월 13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15일 석방
·이연홍(李演弘), 묘지소송[山訟], 광무 10년(1906) 5월 15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27일 석방
·이명진(李明振), 묘지소송[山訟], 광무 10년(1906) 5월 15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석방
·윤학필(尹學弼), 빚 소송[債訟], 광무 10년(1906) 5월 18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평리원(平理院)으로 압송[起送]
·정원백(鄭元伯), 구타(敺打), 광무 10년(1906) 5월 18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23일 석방
총 11명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홍(李根洪)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658가】
제 호
·영도사(永道寺) 승려 용운(龍雲), 나이 6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술주정을 부림[使酒]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4조의 ‘길거리나 남의 집에서 술주정을 부린 경우[街路나人家에使酒者]’라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7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수원(水原) 읍내[府內]에서 동냥[乞粮]하다가 굶주리고 목이 마른 나머지 억지로 술 몇 잔을 마시더니 그대로 갑자기 몹시 취하여{暴醉} 본성을 잃고{伐性} 남의 집에서 술에 취해 싸우기에 이른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658나】
제 호
·장단군(長湍郡)에서 압송해 올린 이남규(李南奎), 나이 4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서 본래 관을 사용하지 않은 시체를 드러낸 경우[人의塚을私掘야本不用棺屍露者]’라는 율문으로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2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8대조 할아버지 산소구역에서 79보(步) 되는 땅에 같은 면에 사는 권태욱(權泰旭)이 밤을 틈타 부모의 해골[白骨]을 몰래 장사지냈는데, 피고가 그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고 시체를 무덤 주인에게 돌려 준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658다】
제 호
·광주부(廣州府) 거주, 최동석(崔同石), 나이 2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순검 구타[敺打巡檢]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1조 제1항의 ‘손이나 발로 사람을 때려서 상처를 입힌 경우[手足으로敺人야成傷者]’라는 율문과 같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01조의 ‘죄인이 달아날 때 뒤쫓아 체포하는 사람에게 저항한 경우 본래 죄에 두 등급 더하고, 뒤쫓아 체포하는 사람을 때린 경우 한 등급 또 더한다.[罪人이迯走時追捕人을抗拒者本罪에二等을加고追捕人을敺者一等을又加]’라는 율문으로 태(笞) 8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9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놀이판에서 같은 마을 사람이 다른 지역 사람에게 얻어맞았다는 소문을 듣고 이희영(李熙永), 한순서(韓順西), 한순구(韓順九) 등과 더불어 가서 그 때린 사람을 붙잡아 사납게 때리고 발로 차서 상처를 입히기에 이르렀고, 소란을 금지하려고 온{來到} 순검(巡檢)을 때린 사람의 동행으로 잘못 알고 함부로 때림으로써{犯打} 상처를 조금 입히기에 이른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658라】
제 호
·과천군(果川郡) 거주, 이희영(李熙永), 나이 4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순검 구타[敺打巡檢]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1조 제1항의 ‘손이나 발로 사람을 때려서 상처를 입힌 경우[手足으로敺人야成傷者]’라는 율문과 같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01조의 ‘죄인이 달아날 때 뒤쫓아 체포하는 사람에게 저항한 경우 본래 죄에 두 등급 더하고, 뒤쫓아 체포하는 사람을 때린 경우 한 등급 또 더한다.[罪人이迯走時에追捕人을抗拒者本罪에二等을加고追捕人을敺者一等을又加]’라는 율문으로 태(笞) 8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9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놀이판에서 같은 마을 사람이 다른 지역 사람에게 얻어맞았다는 소문을 듣고 최동석(崔同石), 한순서(韓順西), 한순구(韓順九) 등과 더불어 가서 그 때린 사람을 붙잡아 사납게 때리고 발로 차서 상처를 입히기에 이르렀고, 소란을 금지하려고 온{來到} 순검(巡檢)을 때린 사람의 동행으로 잘못 알고 함부로 때림으로써{犯打} 상처를 조금 입히기에 이른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659가】
제 호
·과천군(果川郡) 거주, 한순서(韓順西), 나이 3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순검 구타[敺打巡檢]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1조 제1항의 ‘손이나 발로 사람을 때려서 상처를 입힌 경우[手足으로敺人야成傷者]’라는 율문과 같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01조의 ‘죄인이 달아날 때 뒤쫓아 체포하는 사람에게 저항한 경우 본래 죄에 두 등급 더하고, 뒤쫓아 체포하는 사람을 때린 경우 한 등급 또 더한다.[罪人이迯走時에追捕人을抗拒者本罪에二等을加고追捕人을敺者一等을又加]’라는 율문으로 태(笞) 8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9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놀이판에서 같은 마을 사람이 다른 지역 사람에게 얻어맞았다는 소문을 듣고 최동석(崔同石), 이희영(李熙永), 한순구(韓順九) 등과 더불어 가서 그 때린 사람을 붙잡아 사납게 때리고 발로 차서 상처를 입히기에 이르렀고, 소란을 금지하려고 온{來到} 순검(巡檢)을 때린 사람의 동행으로 잘못 알고 함부로 때림으로써{犯打} 상처를 조금 입히기에 이른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659나】
제 호
·과천군(果川郡) 거주, 한순구(韓順九), 나이 3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순검 구타[敺打巡檢]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1조 제1항의 ‘손이나 발로 사람을 때려서 상처를 입힌 경우[手足으로敺人야成傷者]’라는 율문과 같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01조의 ‘죄인이 달아날 때 뒤쫓아 체포하는 사람에게 저항한 경우 본래 죄에 두 등급 더하고, 뒤쫓아 체포하는 사람을 때린 경우 한 등급 또 더한다.[罪人이迯走時에追捕人을抗拒者本罪에二等을加고追捕人을敺者一等을又加]’라는 율문으로 태(笞) 8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9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놀이판에서 같은 마을 사람이 다른 지역 사람에게 얻어맞았다는 소문을 듣고 최동석(崔同石), 한순서(韓順西), 이희영(李熙永)과 더불어 가서 그 때린 사람을 붙잡아 사납게 때리고 발로 차서 상처를 입히기에 이르렀고, 소란을 금지하려고 온{來到} 순검(巡檢)을 때린 사람의 동행으로 잘못 알고 함부로 때림으로써{犯打} 상처를 조금 입히기에 이른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659다】
제 호
·과천군(果川郡) 군포시장[軍浦場] 거주, 고경숙(高敬叔), 나이 3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사로이 난장 설치[私設亂場]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3조의 ‘도박판을 열어서 소굴 주인이 된 경우 제616조 절도와주율에 따라 한 등급을 감등한다.[賭房을開張야窩主作ᄒᆞᆫ者第六百十六條竊盜窩主律에依야一等을減]’라는 율문과 같은 제616조 제2항의 ‘실행하지도 않고 장물도 나누지 않은 경우[不行不分贓者]’라는 율문으로 태(笞) 4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4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이덕근(李德根)과 더불어 남사당(男私黨) 등의 놀이판을 주도하여 설치하고 다른 구경꾼들이 도박을 벌이는데도 내버려 둔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659라】
제 호
·과천군(果川郡) 군포시장[軍浦場] 거주, 이덕근(李德根), 나이 3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사로이 난장 설치[私設亂場]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3조의 ‘도박판을 열어서 소굴 주인이 된 경우 제616조 절도와주율에 따라 한 등급을 감등한다.[賭房을開張야窩主作ᄒᆞᆫ者第六百十六條竊盜窩主律에依야一等을減]’라는 율문과 같은 제616조 제2항의 ‘실행하지도 않고 장물도 나누지 않은 경우[不行不分贓者]’라는 율문으로 태(笞) 4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4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고경숙(高敬叔)과 더불어 남사당(男私黨) 등의 놀이판{襍技之場}을 주도하여 설치하고 다른 구경꾼들이 도박을 벌이는데도 내버려 둔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660가】
제 호
·본 관찰부[本府]에서 붙잡은 박경집(朴敬執), 나이 2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박 소굴 주인[賭技窩主]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3조의 ‘도박판을 열어서 소굴 주인이 된 경우 제616조 절도와주율에 따라 한 등급을 감등한다.[賭房을開張야窩主作ᄒᆞᆫ者第六百十六條窩主律에依야一等을減]’라는 율문과 같은 제616조 제2항의 ‘실행하지도 않고 장물도 나누지 않은 경우[不行不分贓者]’라는 율문으로 태(笞) 4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0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홍종태(洪鍾台), 김원일(金元日), 전대근(全大根), 지홍갑(池弘甲) 등을 불러다가 화투(花鬪)로 그의 집에서 도박하게 하였지만, 그는 도박에 참여하지 않고 또한 장물도 나누지 않은 일
● 신창군 박국선 옥사의 피고 맹경선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60다】
제10호 질품서(質稟書)
관할 신창군(新昌郡) 북면(北面) 사망한 남자 박국선(朴局先) 옥사(獄事)가 발생하여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신창 군수 서병익(徐丙益)과 복검관(覆檢官)인 아산 군수(牙山郡守) 이면영(李冕永)의 문안을 접수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 옥사의 경우, 노름빚으로 죽게 된{殺身} 것은 아주 어리석은{下愚} 자가 스스로 빚은 재앙이고{自孼} 개인 집안에서 주리를 튼{施牢} 것은 매우 도리에 어긋난 자가 가리낌 없이 한 짓입니다. 마당에서의 괴롭고 고통스런{辛楚} 매질은 손을 묶여서 제압당한 것이고 집안에서의 간곡한 말은 이를 갈며 원수를 지목한 것입니다. 비록 핍박하여 죽게 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책임은 지울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에 약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사위인 김씨[金婿]가 눈으로 보았다는 근거가 있고, 변소[廁間]에서 독약을 삼킨 일은 아내인 박씨[朴妻]가 구두로 진술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른쪽 무릎과 양쪽 정강이에 함께 손상을 입은 흔적은 매우 중요한 급소는 아닙니다. 오직 입안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하여 색깔이 변한 것과 혀가【660라】오그라들고 손톱이 푸른 것 등의 여러 증상은 마디마디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 중 <복독사조(服毒死條)>에 꼭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원인[實因]이 ‘독약인 비상을 먹었다.[服砒礵]’라는 점은 틀림없고 어긋남이 없습니다.{定然不差}
사망자 박국선의 경우, 집안을 거덜 낸 떠돌이이고{浮浪} 도박판에서 노름으로 곤란한 지경에 몰렸으니 뉘우치고 한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曷追} 삐뚤어진{回曲} 성품에 수치와 분노가 번갈아 밀려왔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건대 1,600냥이라는 거액은 거북이 등에 털을 긁는{刮龜背} 것처럼 자신을 발가벗길 것 같았습니다. 결국 45세 건장한 몸을 기러기 깃털처럼 가볍게 던져버리도록 하였습니다. 죽음은 진실로 허망하고 정황은 참혹합니다.
아, 저 맹경선(孟敬先)의 경우, 양반이라는 명색을 빙자하여{藉稱} 못된 무리{雜類}와 결탁하였습니다. 사나운 버릇을 제멋대로 부리는 지역 세력가는{土豪} 하늘도 무서워하지 않고{不怕} 땅도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주리를 트는 형벌{牢刑}이 점차로 일으킨 옥사의 변고는 이를 참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인들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인의 명목[色目]을 확정하는 것은 어렵고 조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번에 독약을 먹은 것은 정말로 맹경선의 강압[威逼]에 연유합니다. 비록 반드시 죽이려는 마음은 없었지만 ‘내탓이다.[由我]’라는 율문에서 어찌 벗어나겠습니까? 맹경선의 경우 초검안(初檢案)과【661가】복검안(覆檢案)에 ‘피고(被告)’로 수정하였습니다.
김덕유(金德有), 지석근(池石根), 맹승모(孟升模)의 경우, 모두 배짱이 서로 맞아 못된 놈이 못살게 구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전경천(全京天), 최윤칠(崔允七), 임순욱(林巡郁) 등은 모두 노름판을 벌여 사기를 쳐서{欺騙} 재앙의 원인을 빚은 자들입니다. 맹학도(孟學道)의 경우 사랑채를 빌려주었으니 감히 “집에 있어서 알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위 항의 7사람은 모두 ‘간련(干連)’으로 써넣었습니다. 못된 버릇이 이미 가득 찼는데 법망을 빠져나간 것이 한탄스럽습니다. 해당 신창군에 별도로 뒤쫓아 체포하도록 명령하여 기어이 도모해 붙잡게 하였으며, 나머지 사람은 모두 석방하였습니다.
대개 범인을 결단하는 방법은 엄격히 모두 고르게 하여야 합니다.{和勻} 바르지 않으면 간섭이{干} 생기는 것이 오히려 이치입니다. 자살[自裁]한 옥사에서 ‘간범(干犯)’이라고 기록한 것은 규정에 크게 어긋나고, 검험 전의 진술에서 검험 증세에 대해 꺼낸 심문은 또한 어찌 뒤바뀌었단 말입니까? 두 차례 검험의 형리(刑吏)는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서 징계 처벌하겠습니다. 해당 범인 맹경선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9조의 ‘재산을 빼앗을 계획으로 사람을 강압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財産을奪取ᄒᆞᆯ計로人을威逼ᄒᆞ야自盡에致케ᄒᆞᆫ者]’라는 율문에,【661나】어리석고 미련한{愚蠢}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전 판사 서리(署理)가 선고하였는데 상소기한이 지났기에 해당 검안(檢案) 두 건을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김가진(金嘉鎭)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진주군 절도범 김금석의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61다】
보고(報告) 제29호
관할 진주 군수(晉州郡守) 민병성(閔丙星)의 보고를 접수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절도(窃盜) 김금석(金今石)은 음력 을사년(1905) 9월 어느 날 해당 진주군 읍내에 사는 김영서(金永瑞), 박종석(朴宗石) 등의 집에서 옷가지, 그릇 등의 물건 총 215냥 2전 값어치를 조금씩 훔쳤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확합니다. 위 항의 절도 김금석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담을 넘거나 구멍을 뚫고, 모습을 감추고 얼굴을 가리거나 사람이 보지 않음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통틀어 계산하여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아래 표에 따라 처리 결단한다.[踰墻穿穴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을因야財物을竊取ᄒᆞᆫ者는其入己贓을通算야首從을不分고左表에依야處斷]’라는 율문으로 같은 조의 아래 표‘200냥 이상 300냥 미만은 금고 10개월[二百兩以上三百兩未滿禁獄十個月]’을 적용하여 선고하고 이미 상소기한[申訴期限]이 지났기에 처리 판결하여 형벌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661라】
광무 10년(1906) 5월 30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훈3등(勳三等) 조민희(趙民熙)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의붓딸을 재혼시킨 이의집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62가】
제42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에서 처리 판결한 죄인 이의집(李宜執)이 저지른 짓을 심사하고 율문을 검토하여 형벌을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범인 이의집의 경우, 해당 여인은 비록 자기가 낳지는 않았지만 그 어머니와 같이 살았으니 자연히 ‘아버지’와 ‘딸’이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딸은 이미 쫓겨났고 다시 시집갈 뜻이 있어서 데리고 다른 사람에게 갔다가 시아버지에게 들통 나서 유인하였다는 명목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이는 법에 어두운 데서 나온 것이고 정말로 사람을 납치[畧人]한 자취는 없습니다. 그러나 율문을 다루는 마당에 이를 내버려두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인용 적용[引比]하여 ‘사람을 납치하다가 이루지 못한 경우[畧人未遂]’의 율문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은 참작이 없을 수 없을 것 같으니, 속전(贖錢)을 거두는 것으로 처분하는 것이 아마도 정황과 법률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지만 율문이 사람 납치에 해당하여 감히 거론{擧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한 뒤 지령(指令)하여 따라 시행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5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홍(李根洪)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죄수 및 속전과 장전의 현황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62다】
보고서(報告書) 제22호
본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시수(時囚) 징역 죄인을 별지에 기록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번 달 장전과 속전[贓贖錢]의 경우 현재 거둬들인 것이 없습니다. 민사소송(民事訴訟)의 재판과 집행 및 의혹이 있어 미결인 안건[疑義未決案], 현재 수감 중인 죄수는 모두 분명히 보고할 만한 명단이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31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서병규(徐丙珪)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663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인백(李仁伯), 절도(窃盜),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8월 4일, 광무 9년(1905) 1월 11일 감등, 7년
·배상률(裵相律),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김석이(金石伊), 절도(窃盜), 징역 2년,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김성원(金聖元), 절도(窃盜),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신소회(申所回),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구석태(具石台),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최상기(崔尙基), 살인죄(殺人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8일, (공란), (공란)
·최인구(崔仁九),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취한 죄[恐嚇取財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11일, (공란), (공란)【663나】
·김원태(金元太), 절도(窃盜),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2월 10일, (공란), (공란)
·박원식(朴元植), 법을 왜곡하고 뇌물을 받은 죄[枉法贓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23일, (공란), (공란)
·강동업(姜東業), 국권 훼손죄[國權壞損罪],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5월 23일, (공란), (공란)
·이귀봉(李貴奉),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5월 25일, (공란), (공란)
·정기봉(鄭己奉), 절도(窃盜),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5월 25일, (공란), (공란)
·김기홍(金基鴻), 사기 및 위조에 관련된 죄[詐僞所干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선고하고 상소기한이 지나지 않음, (공란), (공란)
·박취오(朴聚五), 사기 및 위조에 관련된 죄[詐僞所干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선고하고 상소기한이 지나지 않음, (공란), (공란)
○ 인천 재판소 형명부(仁川裁判所刑名簿)【663다】
선고(宣告) 제8호
·주소[住址] : 부평군(富平郡) 석천동(石川洞), 성명 박원식(朴元植), 나이 38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법을 왜곡하고 뇌물을 받은 죄[枉法贓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31조의‘법을 왜곡하고 받은 장물이 800냥 이상[枉法贓八百兩以上]’의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판결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3일
·비고[事故] : 일본인의 떠내려간 나무를 찾는다고 하면서 일본인과 한 통속이 되어 우리나라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을 뜯은 일
○ 인천 재판소 형명부(仁川裁判所刑名簿)【663라】
선고(宣告) 제9호
·주소[住址] : 인천항(仁川港) 평동(平洞), 성명 강동업(姜東業), 나이 25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국권 훼손죄[國權壞損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00조의‘외국인에게 아부하여 우리나라 사람을 협박하거나 못살게 군 경우[阿附外國人ᄒᆞ야本國人을脅迫侵害者]’라는 율문에서 종범(從犯)으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7년으로 처리 판결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3일
·비고[事故] : 일본인과 한 통속이 되어 우리나라 사람을 못살게 군 일
● 감옥에서 사망한 죄수 한영섭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64가】
보고서(報告書) 제28호
본 평안남도 관찰부(平安南道觀察府)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김형식(金瀅植)의 보고서 내용에,
“징역 종신 죄인 한영섭(韓永涉)과 도적놈 김재수(金在洙), 조길련(趙吉連), 이재근(李在根), 박국(朴菊), 김응순(金應淳), 이복형(李福亨) 등이 한 달 전에 우연히 계절병[時令]에 걸려 바야흐로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경범죄수 감옥[輕獄]에 내다 두게 하고 치료하게 하였는데 해당 범인들이 모두 차례로 사망한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세히 살펴 적간(摘奸)하게 하였는데, 여러 가지 형태와 증상이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고 의혹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시체는 즉시 내다 매장하고 표지를 세운 뒤 원적(原籍) 관아에 알려서 가족[至親]으로 하여금 시체를 찾아가게 하였습니다.
매번 죄수가 병으로 고통스러워 할 때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경무서에 단단히 지시하여 갖가지로 치료하였지만 결국 효과가 없어 다수가【664나】사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감옥을 깨끗이 하고 죄수를 가엾게 여기는 마당에 삼가 황송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용선(李容善)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6월 일 평양시 재판소 지난달 기결과 미결 죄수 성책[光武十年六月 日平壤市裁判所去月朔已決未決罪囚成冊]【664다】
광무 10년(1906) 6월 일 평양시 재판소 지난달 기결과 미결 죄수 성책[平壤市裁判所去月朔已決未決罪囚成冊]【665가】
◦미결수(未決囚)
·문낙연(文洛淵), 대흥부의 사망한 여인 권 조이 옥사 피고 죄인[大興部致死女權召史獄事被告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21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 10년(1906) 3월 8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광무 10년(1906) 5월 27일 재조사하여 질품(質稟)
·전 조이(全召史), 대흥부의 사망한 여인 권 조이 옥사 간련 죄인[大興部致死女權召史獄事干連罪], 광무 9년(1905) 12월 29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21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 10년(1906) 3월 8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광무 10년(1906) 5월 27일 재조사하여 질품(質稟)
끝[原]
● 죄수와 속전 현황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65다】
보고(報告) 제21호
이번 달 본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 기결수[已決囚] 죄수 기록을 작성해 올립니다. 미결수(未決囚)와 속전[贖金]은 모두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31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666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간[實餘役限]
·최억만(崔億萬), 살인사건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4월 19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만나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만나 한 등급 감등, 7년
·김감동(金甘同),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김경화(金敬化), 절도죄(竊盜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3월 22일, (공란), (공란)
·최경보(崔敬甫),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 광무 9년(1905) 6월 14일, (공란), (공란)
● 법부에 속전을 납부한 징역죄인 서맹곤을 석방하고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66다】
제69호 보고서(報告書)
방금 도착한 법부(法部) 제44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귀 관할 현풍군(玄風郡)에 사는 서대일(徐大一)의 청원서(請願書)를 접수하였는데 내용의 대략에,
‘저의 조카 서맹곤(徐孟坤)의 경우, 저지른 짓을 스스로 돌아보건대 만 번 죽어도 안타까울 것이 없지만 특별히 속전(贖錢) 납부를 허락하여 스스로 새로워지도록 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해당 속전을 여기에서 액수대로 거둬들였으니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서맹곤을 석방한 뒤 경위를 보고해 오는 것이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위 징역죄인 서맹곤을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666라】
광무 10년(1906) 6월 2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술주정 부린 한윤명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67가】
질품서(質稟書) 제14호
경기(京畿) 강화(江華)에 사는 한윤명(韓允明)과 한치명(韓致明), 경상도(慶尙道) 부산(釜山)에 사는 황중옥(黃仲玉) 등의 안건을 남평 군수 서리[南平郡署理] 화순 군수(和順郡守) 최홍준(崔泓俊)의 조사 보고[査報]로 말미암아 별도로 심리하고, 본 전라남도 재판소(全羅南道裁判所)로 압송해다가 다시 신문하고 조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한윤명이 진술하기를,
“저는 아내도 없고 집도 없는 탓으로 목포(木浦) 등지를 떠돌다가 작년 겨울에 남평군 두산면(頭山面) 정자리(亭子里)의 일본인이 보를 쌓는 장소에서 품팔이하였습니다. 올해 음력 2월 26일에 비로 인해 일을 못하고 시장에 들어가서 놀다가{入翫場市} 우연히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마주쳐 술을 약간 마셨는데 술기운이 지나치게 올라서{肆毒} 그대로 정신을 잃어 얼굴{面目}도 모르는 사람과 까닭 없이{無端} 붙잡고 따졌습니다. 그러다가 순교(巡校)에게 금지를 당하고 대신 순교에게 화를 내서 멱살을 잡고 갓끈을 끊었던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한 짓은 정말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곁에서 뜯어말리던 동료 김호풍(金浩豊)과 더불어 모두 순교청(巡校廳)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친형[同生兄] 한치명이 동료 황중옥 및 보를 쌓는 일본인 20여 명과 더불어 같이 와서{來到} 제가【667나】수감 중인 곳의 문과 창문을 때려 부수고 저를 끌어냈습니다. 그러므로 즉시 나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한치명이 진술하기를,
“저는 친동생[同生弟] 한윤명과 같이 와서 해당 일본인이 보를 쌓는 장소에서 품팔이하였습니다. 올해 음력 2월 26일 해질녘에 전하는 얘기를 들으니 ‘너의 동생 한윤명 및 동료 김호풍이 남평군 순교에게 낭패를 당하여{逢敗}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였습니다. 형제간의 도리상 화도 나고 겁도 나는데 모두 절실하여 일본인에게 말하고 읍내로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일본인도 또한 품팔이꾼이 곤욕 당하는 것을 가엾게 생각하고 쫓아 왔습니다. 저는 단지 제 동생을 구하려고 밖으로 나갔다가 분한 마음을 풀지 못해 사유를 따져 물어보려고 해당 순교 집으로 향해 갔는데 순교가 없기에 발로 창문·방문과 화로를 차서 부수고 왔습니다. 순교청 창문과 방문을 때려 부순 것은 비록 일본인이 먼저 손을 대기 시작하였지만, 지금에 이르러 생각하니 무엄한 짓에 해당합니다. 오직 바라건대 법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황중옥이 진술하기를,
“저와 한윤명은 모두 외로운 신세로{孤踪} 같은 장소에서 품팔이하였으니 그 의리는 매우 끈끈하였습니다. 그때 낭패를 당했다{逢敗}는 얘기를 듣고 일본인 및 한치명을 뒤쫓아 와서 한윤명을 구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순교청 창문과 방문을 때려 부순 것은 정말로 일본인이 먼저 손을 대기 시작하였지만, 저도【667다】이미 같이 참여하였으니 형세를 도운 책임은 면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법대로 감안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해당 남평군의 조사 보고에서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술주정 및 (외국인을) 빙자한 협박죄[使酒及憑藉脅迫罪]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피고 한윤명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4조의 ‘길거리에서 술주정 부린 경우 태 100대이다.[街路에使酒者笞一百]’라는 율문에 따라 태(笞) 100대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한치명 및 황중옥은 『형법대전(刑法大全)』제200조 제8항의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우리나라 사람을 협박하거나 또는 못살게 군 경우 징역 10년이다.[外國人에게阿附거나憑藉야本國人을脅迫或侵害者는懲役十年]’라는 율문에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동생을 보호하려 하였고 하나는 패거리를 아껴서 하였으며, 모두 바탕이 어리석고 법의 취지에 무식한 정상을 특별히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해 징역 5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상소기한이 이미 지났으므로 모두 형벌을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와 선고서(宣告書) 및 진술서[供案]를 이에 올려 보내며 질품합니다. 조사{査照}하여 지령 지시{指飭}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23일【667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전라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 한윤명, 한치명, 황중옥의 진술서[全羅南道裁判所所管罪囚韓允明韓致明黃仲玉供案]【668가】
◦한윤명(韓允明) 진술【668다】
심문: 어느 곳에 살고 성명은 무엇이며 나이는 얼마이고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진술: 경기(京畿) 강화(江華)에 살고 성명은 한윤명이며 나이는 34세이고 생업으로는 품팔이를 하고 있습니다.
심문: 경기에 살고 있으면 언제 남평군(南平郡) 지역에 왔고{來到} 어느 곳에서 품팔이하느냐?
진술: 본래 아내도 없고 집도 없는 신세인데 목포(木浦) 등지를 떠돌다가 작년 겨울부터 일본인이 보를 쌓는 장소에서 품팔이하고 있습니다.
심문: 일본인이 보를 쌓는 장소는 어느 곳에 있느냐?
진술: 남평군 두산면(頭山面) 정자리(亭子里) 마을 앞에 있습니다.
심문: 너는 이미 “보를 쌓는 장소에서 품팔이하였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어찌 일하러 가지 않고 시장에서 쏘다니다가 술에 취해 소란을 일으켰단 말이냐? 술주정 부린 정황을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올해 음력 2월 26일에 비로 인해 일을 못해서 놀려고 시장에 들어갔다가{翫入市場} 우연히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마주쳐 술을 약간 마셨는데【668라】뱃속에 독한 술기운이 들어가자{腸受酒毒} 그대로 정신을 잃어서 얼굴{面目}도 모르는 사람과 까닭 없이{無端} 붙잡고 따졌습니다. 그러다가 순교(巡校)에게 금지를 당하고 대신 순교에게 화풀이로 멱살을 잡고 갓끈을 끊었던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한 짓은 정말로 상세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대로 붙잡혀 순교청(巡校廳)에 수감되었다가 동료 및 일본인이 쫓아와서 구출하여 시장 주점에 머물러 누워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으로써 상세히 살펴 처리하실 일입니다.
심문: 그렇다면 네가 시장에서 술주정 부릴 때 누가 나쁜 짓을 도왔는지 사실대로 진술을 바쳐라.
진술: 정말로 나쁜 짓을 도운 사람은 없고, 동료 김호풍(金浩豊)이 마침 제가 붙잡히는 것을 보고 몇 마디 말로 말리려다가 같이 수감되기에 이르렀을 뿐입니다.
심문: 너의 진술 내용에, “동료 및 일본인이 뒤쫓아 이르러 구출하였습니다.”라고 했는데, 성명은 무엇이고 어떻게 행패 부렸는지를 낱낱이 바르게 아뢰어 매질하며 신문[刑訊]하기에 이르지 않도록 할 일이다.
진술: 황중옥(黃仲玉), 한치명(韓致明) 및 일본인 20여 명인데 일본인 성명은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먼저 제가 수감 중인 방으로 향해서 문과 창문을 때려 부수고 저를 끌어냈으므로 즉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뒤의 상황은【669가】 정말로 알지 못합니다.
심문: 그렇다면 누가 먼저 손을 대기 시작하여 문과 창문을 때려 부쉈느냐?
진술: 일본인이 먼저 손을 대기 시작하였습니다.
심문: 술에 취해 싸우는 것을 금지하고 살피는 것은 바로 순교들의 직책이다. 그리고 너는 현행범(現行犯)으로 순교에게 붙잡혀 수감되었으면 마땅히 다만 순순히 법에 따르는 것이 옳다. 그런데 어찌 외국인에게 무엇을 사주하여 이러한 소란에 이르게 되었느냐?
진술: 당초 따지고 저항한 것은 비록 독한 술기운으로{酒毒} 인해 그랬지만 어찌 외국인과 한통속이 되어 소란꺼리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한치명은 저의 친형[同生兄]이라서 제가 곤욕을 당한다는 소문{風說}을 듣고 겁이 난다는 얘기를 일본인에게 하였던지 모르지만, 일본인 또한 품팔이꾼이 낭패 당한 것을 가엾게 생각하고 같이 와서{來到} 이러한 사건에{事端} 이런 것입니다. 오직 바라건대 법대로 감안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한치명(韓致明) 진술
심문: 어느 곳에 살고 성명은 무엇이며 나이는 얼마이고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진술: 본래 경기(京畿) 강화(江華)에 살고 성명은 한치명이며 나이는 44세이고 남평군(南平郡) 두산면(頭山面) 정자리(亭子里)【669나】마을 앞의 일본인이 보를 쌓는 장소에서 품팔이하고 있습니다.
심문: 너는 한윤명(韓允明)과 어떻게 되는 친척이냐?
진술: 한윤명은 바로 저의 친동생[同生弟]입니다.
심문: 너는 이미 한윤명의 형인데 한윤명이 시장에서 술주정 부리는 것을 애당초 금지하지 않고, 본 남평군에 수감된 뒤에야 제멋대로 일본인을 데리고 관아건물[公廨]의 창문과 문을 때려 부쉈으며, 마음대로 죄수를 빼앗아 사건{事端}을 일으켰다. 이 무슨 무엄한 짓거리란 말이냐? 동생을 잘 이끌지 못한 책임은 이미 따질 것도 없고 외국인과 한통속이 되어 이처럼 행패 부린 일의 경우 그 율문이 자연히 있다.{自在} 그동안의{從來} 정황에 대해 감히 얼버무리지 말고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여 율문의 검토와 결단을 지체시키지 않도록 할 일이다.
진술: 한윤명이 당초 술주정 부린 것은 정말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얘기를 들었더니, “한윤명 및 김호풍(金浩豊)이 남평군 순교(巡校)에게 낭패를 당하여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니, 형제간의 도리상 어찌 당황하고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인에게 말하고 읍내로 들어가려고 하였더니 일본인도 또한 품팔이꾼이 곤욕 당하는 것을 가엾게 생각하고 뒤쫓아 이르렀습니다. 관아건물의 창문과 방문을 때려 부순 것은 일본인이 비록 먼저 손을 대기 시작하였지만, 지금에 이르러 생각하니 이는 무엄한 짓에 해당합니다. 오직 바라건대 법대로 처리해 주십시오.【669다】
심문: 그때 너와 일본인을 제외하고 달리 따른 사람은 없었느냐?
진술: 동료 황중옥(黃仲玉)이 왔습니다.{來到}
심문: 황중옥이 이미 같이 왔다면 분명히 힘을 보태서 행패를 부리지 않았을 리 없다. 그 정황에 대해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여 엄히 매질하기에 이르지 않도록 할 일이다.
진술: 저는 단지 동생을 구하는 데 다급하여 상세히 살필 겨를이 없었지만, 이미 와서 참여하였으니 형세를 돕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순교가 백성을 못살게 구는 데 분노하여 따져 물어보려고 하였습니다. 그 무렵 얼굴을 알고 있는 정인권(丁仁權)을 길에서 마주쳐 해당 순교의 집을 물어보고{要問} 함께 순교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순교를 만나지 못하자 마음속 분노가 더욱 제멋대로여서{益肆} 문·창문과 화로를 발로차서 부수고 왔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저지른 짓이 없으니 상세히 살펴서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황중옥(黃仲玉) 진술
심문: 어느 곳에 살고 성명은 무엇이며 나이는 얼마이고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진술: 경상도(慶尙道) 부산항(釜山港)에 살고 성명은 황중옥이며 지금{時} 나이는 36세이고 현재 남평군(南平郡) 두산면(頭山面)【669라】정자리(亭子里)의 일본인이 보를 쌓는 장소에서 품팔이하고 있습니다.
심문: 한치명(韓致明)이 진술한 내용에, “전하는 얘기를 들으니 ‘네 친동생[同生弟] 한윤명(韓允明)이 남평군 순교(巡校)에게 낭패를 당하여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였으므로 놀라움을 이길 수 없어 일본인에게 말하고 읍내로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황중옥과 일본인 수십 명이 함께 이르러 행패를 부렸습니다.”라고 하였다. 너는 비록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외국인과 한통속이 되어 관아의 창문을 때려 부수고 마음대로 죄수를 빼앗았으면서 스스로 “아무 일 없다.”라고 하겠느냐? 저지른 짓에는 비록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의 구별이 있지만 징계 처벌에는 단연코 용서가 있을 수 없다. 지금까지의 정황에 대해 감히 한 가닥 털끝만큼이라도 얼버무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여 매질하며 신문하기에 이르지 않도록 할 일이다.
진술: 한윤명과 저는 모두 외로운 신세로{孤踪} 같은 장소에서 품팔이하고 있으니 그 의리는 매우 끈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낭패를 당했다{逢敗}는 얘기를 듣고 일본인 및 한치명을 뒤쫓아 와서 한윤명을 구출하였습니다. 순교청(巡校廳)의 창문과 방문을 때려 부순 것은 정말로 일본인이 손을 대기 시작하였지만, 이미 같이 참여하였으니 형세를 도운 책임은 면하기 어렵습니다. 상세히 살펴 처리 판결해 주실 일입니다.
광무 10년(1906) 4월 10일【670가】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 판결선고서(判決宣告書)【670다】
피고(被告) 경기(京畿) 강화(江華) 거주 한윤명(韓允明), 나이 34세
피고(被告) 경기(京畿) 강화(江華) 거주 한치명(韓致明), 나이 44세
피고(被告) 경상도(慶尙道) 부산항(釜山港) 거주 황중옥(黃仲玉), 나이 36세
위 피고들의 안건을 남평 군수 서리[南平郡署理] 화순 군수(和順郡守) 최홍준(崔泓俊)의 조사 보고[査報]로 말미암아 별도로 심리하고, 본 전라남도 재판소(全羅南道裁判所)로 압송해다가 다시 신문하고 조사하였다. 그랬더니 한윤명은 진술하기를,
“저는 아내도 없고 집도 없는 탓으로 목포(木浦) 등지를 떠돌다가 작년 겨울부터 남평군 두산면(頭山面) 정자리(亭子里)의 일본인이 보를 쌓는 장소에서 품팔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음력 2월 26일에 비로 인해 일을 못하고 시장에 들어가 놀다가{入翫場市} 우연히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마주쳐 술을 약간 마셨는데 술기운이 지나치게 올라서{肆毒} 그대로 정신을 잃고 얼굴{面目}도 모르는 사람과 까닭 없이{無端} 붙잡고 따졌습니다. 그러다가 순교(巡校)에게 금지를 당하고 대신 순교에게 화풀이로 멱살을 잡고 갓끈을 끊었던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한 짓은 정말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곁에서 뜯어말리던 동료【670라】김호풍(金浩豊)과 더불어 모두 순교청(巡校廳)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친형[同生兄] 한치명이 동료 황중옥 및 보를 쌓는 일본인 20여 명과 더불어 같이 와서{來到} 제가 수감 중인 곳의 창문과 문을 때려 부수고 저를 끌어냈으므로 즉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라고 하였다.
한치명은 진술하기를,
“저는 친동생 한윤명과 같이 와서 해당 일본인이 보를 쌓는 장소에서 품팔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음력 2월 26일 해질녘에 전하는 얘기를 들으니 ‘네 동생 한윤명 및 동료 김호풍이 남평군 순교에게 낭패를 당하여{逢敗}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였습니다. 형제간의 도리상 화도 나고 겁도 나는데 모두 절실하여 일본인에게 말하고 읍내로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일본인도 또한 품팔이꾼이 곤욕 당하는 것을 가엾게 생각하고 쫓아 왔습니다. 저는 단지 제 동생을 구하려고 밖에 나갔다가 분한 마음을 풀지 못해 사유를 따져 물어보려고 해당 순교 집으로 향해 갔는데 순교가 없기에 발로 창문·방문과 화로를 발로 차서 부수고 왔습니다. 순교청 창문과 방문을 때려 부순 것은 비록 일본인이 먼저 손을 대기 시작하였지만, 지금에 이르러 생각하니 무엄한 짓에 해당합니다. 오직 바라건대 법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황중옥은 진술하기를,
“저와 한윤명은 모두 외로운 신세인데{孤踪} 같은 장소에서 품팔이하고 있으니 그 의리는 매우 끈끈하였습니다. 그때 낭패를 당했다{逢敗}는 얘기를 듣고【671가】일본인 및 한치명을 뒤쫓아 와서 한윤명을 구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순교청 창문과 방문을 때려 부순 것은 정말로 일본인이 먼저 손을 대기 시작하였지만, 저는 이미 함께 참여하였으니 형세를 도운 책임은 면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법대로 감안해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해당 남평군의 조사 보고에서 증명되어 명백하다. 술주정 및 (외국인을) 빙자한 협박죄[使酒及憑藉脅迫罪]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피고 한윤명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4조의 ‘길거리에서 술주정 부린 경우 태 100대이다.[街路에使酒者笞一百]’라는 율문에 따라 태(笞) 100대로 처리한다. 그리고 피고 한치명 및 황중옥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00조 제8항의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우리나라 사람을 협박하거나 또는 못살게 군 경우 징역 10년이다.[外國人에게阿附거나憑藉야本國人을脅迫或侵害者는懲役十年]’라는 율문에 따르겠다. 하지만 하나는 동생을 보호하려 하였고 하나는 패거리를 아껴서 하였으며, 모두 바탕이 어리석고 법의 취지에 무식하다는 정상을 특별히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해 징역 5년으로 처리한다.
피고들은 이 선고에 대하여 5일 안으로 상소[伸訴]할 수 있는 일이다.
광무 10년(1906) 5월 18일【671나】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전라남도 재판소 주사(全羅南道裁判所主事) 최종훈(崔鍾勛)
전라남도 재판소 서기(全羅南道裁判所書記) 정진모(鄭振模)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671다】
제4호
·주소[住址] : 경기(京畿) 강화(江華), 성명(姓名) : 한윤명(韓允明), 나이 : 3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술주정 부린 죄[使酒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태(笞) 100대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이전 범죄는 없음. 술주정 부린 죄[使酒罪]가 초범임.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3일
·비고[事故]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4조의 ‘길거리에서 술주정 부린 경우 태 100대이다.[街路에使酒者笞一百]’라는 율문에 따라 태(笞) 100대로 처리함
● 나주군의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간 이몽골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72가】
질품서(質稟書) 제15호
관할 나주군(羅州郡) 장록원(長彔院)의 이몽골(李夢骨)에 대한 안건을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김형옥(金衡玉)이 진술 받은 기록[取供記]으로 말미암아 별도로 심리하고, 본 전라남도 재판소(全羅南道裁判所)로 압송해다가 다시 신문하고 조사하였습니다. 피고(被告)가 진술하기를,
“제가 사는 장록원은 광주(光州) 장록원과 서로 연이은 지역인데{連界} 지나가는 길 하나만큼의 간격도 없어서, 두 동네 백성들은 밤낮으로 서로 어울립니다. 올해 음력 1월 28일 밤에 광주 장록원의 고복손(高福孫)과 더불어 이웃 사랑에서 놀다가 밤이 깊은 뒤 심보[心腸]가 저절로 바뀌었던지 모르지만, 혼자 문밖으로 나가 고복손의 아내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고복손의 아내가 놀라 일어나서 큰소리쳤는데 아버지를 부르고 어머니를 부르기에 문득 두렵고 겁이 나서 달려 나가 도망갔습니다. 결국 고복손의 아버지 고사문(高士文)이 뒤쫓아 붙잡아서 이렇게 관아에 아뢰고 압송{押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세히 조사하여 법대로 처리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원고(原告)의 소송[訴求]에서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간 죄[突入人家罪]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피고 이몽골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42조의 ‘남의 집 방에 불쑥 들어간 경우 징역【672나】1년이다.[人家의房에突入者는懲役一年]’라는 율문에 따라 징역 1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소기한[申訴期限]이 이미 지났기에 즉시 형벌을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 및 선고서(宣告書)를 이에 첨부하여 질품합니다. 조사{査照}하여 지령 지시{指飭}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23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판결선고서(判決宣告書)【672다】
피고(被告) 나주(羅州) 장록원(長彔院) 이몽골(李夢骨), 나이 27세
위 피고에 대한 안건을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김형옥(金衡玉)이 진술 받은 기록[取供記]으로 말미암아 별도로 심리하고, 본 전라남도 재판소(全羅南道裁判所)로 압송해다가 다시 신문하고 조사하였다. 피고(被告)가 진술하기를,
“제가 사는 장록원은 광주(光州) 장록원과 서로 연이은 지역인데{連界} 지나가는 길 하나만큼의 간격도 없어서, 두 동네 백성들은 밤낮으로 서로 어울립니다. 올해 음력 1월 28일 밤에 광주 장록원의 고복손(高福孫)과 더불어 이웃 사랑에서 놀다가 밤이 깊은 뒤 심보[心腸]가 저절로 바뀌었던지 모르지만, 혼자 문밖으로 나가 고복손의 아내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고복손의 아내가 놀라서 일어나 큰소리쳤는데 아버지를 부르고 어머니를 부르니 저는 문득 두렵고 겁이 나서 달려 나가 도망갔습니다. 결국 고복손의 아버지 고사문(高士文)이 뒤쫓아 붙잡아서 이렇게 관아에 아뢰고 압송{押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법대로 처리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원고(原告)의 소송[訴求]에서 증명되어 명백하다.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간 죄[突入人家罪]에 해당하므로 그대로【672라】피고 이몽골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42조의 ‘남의 집 방에 불쑥 들어간 경우 징역 1년이다.[人家의房에突入者는懲役一年]’라는 율문에 따라 징역 1년으로 처리한다.
피고는 이 선고에 대하여 5일 안으로 상소[伸訴]할 수 있는 일이다.
광무 10년(1906) 5월 18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전라남도 재판소 주사(全羅南道裁判所主事) 최종훈(崔鍾勛)
전라남도 재판소 서기(全羅南道裁判所書記) 정진모(鄭振模)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673가】
제4호
·주소[住址] : 나주(羅州) 장록원(長彔院), 성명 : 이몽골(李夢骨), 나이 : 2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집 안방에 불쑥 들어간 죄[突入人家內房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36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이전 범죄는 없음. 남의 집 안방에 불쑥 들어간 죄[突入人家內房罪]가 초범임.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3일
·비고[事故]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42조의 ‘남의 집 방에 불쑥 들어간 경우 징역 1년이다.[人家의房에突入者난懲役一年]’라는 율문에 따라 징역 1년으로 처리함
● 죄수 나병직 등의 처리에 대해 원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73다】
보고(報告) 제5호
훈령(訓令) 제13호의 내용에,
“함경남도 관찰부(咸鏡南道觀察府) 경무보좌관(警務補佐官)이 경무고문(警務顧問)에게 보고하여 도착한 귀 경무서(警務署) 죄수명단[囚徒案]에 나병직(羅丙直) 이외에 또 신태화(申泰和), 조용섭(趙用涉) 두 범인이 있는데, 모두 술주정 부리고 사람을 때린 죄[使酒敺人罪]로 4월 17일에 수감하고 20일에 징역살이 시킨 것으로 자세히 기록{註錄}하였다. 그런데 귀 보고에는 어찌 누락되었는지 모르지만 형명부(刑名簿)를 밤을 새워서라도 작성하여 보내고, 죄수명단 중에 누락하여 보고한 사유를 또한 보고해 올 일이다.
추신: 나병직의 형명부를 돌려보내 주니 또한 즉시 고쳐서 작성하여 올려 보내되, 비고[事故] 칸에 범죄사유를 상세히 기록하고 ‘집행(執行)’의 ‘행(行)’ 자를 ‘형(刑)’자로 수정[改正]하고, 해당 칸에 형벌 시작날짜를 기록[懸錄]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조사하였더니 신태화, 조용섭 두 범인은【673라】본 원산항 재판소(元山港裁判所)에서 당초 결정하지 않은{未決} 죄인이기에 사실을 보고해 오라고 본 원산항 경무서에 훈령 지시하였습니다. 총순(摠巡) 정두남(鄭斗南)의 보고 내용에,
“신태화, 조용섭 두 놈은 술주정 부리고 사람을 때렸기에 4월 17일 붙잡아 수감하였다가 20일에 징계해 다스려서 석방하였을 뿐이고, 애당초 징역으로 처리하지 않았는데 어찌 징역으로 자세히 기록하겠습니까? 비록 반드시 그런지는{其必} 모르겠으나 함흥 경무고문지부(警務顧問支部)에서 잘못 기록하여 보고한 것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지난 열흘 전 보고 중에도 또한 상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
라고 하였습니다. 신태화, 조용섭 2명의 경우, 술주정 부리고 사람을 때린 죄로 경무서에서 붙잡아 수감하였다가 징계하여 석방하고 애당초 갖추어 보고하지 않았기에 미처 결정[裁決]하고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병직의 형명부는 다시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674가】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원산항 재판소 판사(元山港裁判所判事) 신형모(申珩模)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훈2등(勳二等)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6월 일 원산항 재판소 형명부[光武十年六月日元山港裁判所刑名簿]【674다】
형명부(刑名簿)【675가】
·함경남도(咸鏡南道) 안변군(安邊郡) 영풍사(永豊社) 창동(倉洞), 무직[無業], 나병직(羅丙直), 나이 1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窃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절도율(窃盜律) ‘장물 50냥 미만인 경우 금고 7개월[贓五十兩未滿者禁獄七個月]’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0월 20일
·초범 또는 再犯[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1일
·비고[事故] : 이처학(李處學), 김달서(金達瑞)와 더불어 수안(遂安) 수성동(水城洞)의 김가(金哥) 집에 가서 돈 100냥을 훔쳐내서 나눈 장물이 33냥임
● 죄수 현황에 대해 원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75다】
보고(報告) 제6호
본 원산항 재판소(元山港裁判所)의 5월달 형명부(刑名簿)와 기결수 명단[已決囚案]을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1일
원산항 재판소 판사(元山港裁判所判事) 신형모(申珩模)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훈2등(勳二等)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6월 일 원산항 재판소 기결수 명단[光武十年六月日元山港裁判所已決囚案]【676가】
◦기결수[已決囚]【676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금고 개월[禁獄幾月], 수감 시작 날짜[始囚月日], 사면날짜 및 감등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수감 기한[實餘囚限]
·나병직(羅丙直), 절도(竊盜), 금고 7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0일, (공란), 5개월 20일
·김기관(金基官), 준절도(准竊盜), 금고 3개월, 광무 10년(1906) 5월 23일, (공란), 2개월 23일
○ 광무 10년(1906) 6월 일 원산항 재판소 형명부[光武十年六月日元山港裁判所刑名簿]【677가】
형명부(刑名簿)【677다】
·함경남도(咸鏡南道) 북청군(北靑郡) 읍리(邑里) 거주, 무직[無業], 김기관(金基官), 나이 3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준절도죄(准窃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준절도율(准窃盜律) ‘사기 쳐서 재물을 취하려다가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 금고 3개월[詐欺取財未得財者禁獄三個月]’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8월 23일
·초범 또는 再犯[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4일
·비고[事故] : 경흥(慶興)의 상인[商民] 김용갑(金龍甲)의 지폐[紙貨] 275원(元)을 사기 쳐서 취하여 도망쳐 피했다가 붙잡혀 갚아주었음
● 과부를 겁주어 빼앗은 무안군 이만성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78가】
질품서(質稟書) 제16호
관할 무안군(務安郡) 목포(木浦) 선창(船倉)에 사는 이만성(李萬性)에 대한 안건을 원고(原告)인 광주(光州) 황계면(黃界面) 운산리(雲山里) 박준행(朴俊行)의 하소연으로 말미암아 별도로 심사하였습니다. 피고(被告)가 진술하기를,
“저는 홀아비로 목포에 머물러 지내면서{寓接} 말을 되는 사람[斗量軍]에게 얹혀서 생계를 꾸리고{寄業}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마지(馬池) 월봉(月峯)에 사는 저의 이종(姨從) 김연조(金連祚)를 만나보고 짝을 얻어 살림을 차리겠다는 뜻으로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나중에 김연조가 말한 내용에,
‘본 광주군 황계 운산에 사는 박준행 집에 젊은 과부[靑孀]가 하나 있는데, 만약 너와 짝을 짓는다면 분명히 방해될 것이 없을 듯하였다. 그래서 여러 차례 박씨 집에 말했지만 그럴 의도가{意向} 전혀 없으니 정말로 한탄스럽다. 너는 모름지기 도리에 어긋난 풍속[悖俗]이지만 어떤 식으로든{某樣} 빼앗아라.’
라고 하였습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탓에 올해 음력 2월 15일 밤에 데리러 저의 이종 김연조와 더불어 박씨 집에 가서 그 여인을 겁주어 빼앗아 짝을 지었습니다. 그랬다가 겨우 5일 지나서 박가가 탐문해 도착하여 데리고 가고 또 고소하여 이렇게 압송해다가 엄히【678나】신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에 이르러 생각해보니 자연히 징계 처벌을 면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원고의 하소연에서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아녀자를 강제로 빼앗은 죄[强奪婦女罪]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피고 이만성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5조의 ‘유부녀나 사집가지 않은 여인을 강제로 빼앗아 아내나 첩을 삼은 경우 교형으로 처리하되 과부이면 한 등급을 감등한다.[有夫女나未嫁女를强奪야妻妾을作者絞에處호寡婦에一等을減]’라는 율문에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본래 어리석어 법의 취지에 완전히 어두운{昧沒} 정상을 특별히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해 징역 10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소기한(上訴期限)이 이미 지났기에 즉시 형벌을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와 선고서(宣告書) 및 진술서[供案]를 이에 올려 보내며 질품합니다. 조사{査照}하여 지령 지시{指飭}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23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판결선고서(判決宣告書)【678다】
피고(被告) 무안군(務安郡) 목포(木浦) 선창(船倉) 거주 이만성(李萬性), 나이 33세
피고 이만성에 대한 안건을 원고(原告)인 광주(光州) 황계면(黃界面) 운산리(雲山里) 박준행(朴俊行)의 하소연으로 말미암아 별도로 심사하였다. 피고가 진술하기를,
“저는 홀아비로 목포에 머물러 지내면서{寓接} 말을 되는 사람[斗量軍]에게 얹혀서 생계를 꾸리고{寄業}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마지(馬池) 월봉(月峯)에 살고 있는 저의 이종(姨從) 김연조(金連祚)를 만나보고 짝을 얻어 살림을 차리겠다는 뜻으로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나중에 김연조가 말한 내용에,
‘본 광주군 황계 운산에 사는 박준행 집에 젊은 과부[靑孀]가 하나 있는데, 만약 너와 짝을 짓는다면 분명히 방해될 것이 없을 듯하였다. 그래서 여러 차례 박씨 집에 말했지만 그럴 의도가{意向} 전혀 없으니 정말로 한탄스럽다. 너는 모름지기 도리에 어긋난 풍속{悖俗}이지만 어떤 식으로든{某樣} 빼앗아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리석은 탓에 올해 음력 2월 15일 밤에 데리러 저의 이종 김연조와 더불어 박씨 집에 가서 그 여인을 겁주어 빼앗아 짝을 지었습니다. 그랬다가 겨우 5일 지나서 박가가 탐문해 도착하여 데리고 가고 또 고소하여 이렇게 압송해다가 엄히 신문하기에 이르렀습니다.【678라】지금에 이르러 생각해보니 자연히 징계 처벌을 면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원고의 하소연에서 증명되어 명백하다. 아녀자를 강제로 빼앗은 죄[强奪婦女罪]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피고 이만성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5조의 ‘유부녀나 사집가지 않은 여인을 강제로 빼앗아 아내나 첩을 삼은 경우 교형으로 처리하되 과부이면 한 등급을 감등한다.[有夫女나未嫁女를强奪야妻妾을作者난絞에處호寡婦에一等을減]’라는 율문에 따르겠다. 하지만 사람이 본래 어리석어 법의 취지에 완전히 어두운{昧沒} 정상을 특별히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해 징역 10년으로 처리한다.
피고는 이 선고에 대하여 5일 안으로 상소[伸訴]할 수 있는 일이다.
광무 10년(1906) 5월 18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전라남도 재판소 주사(全羅南道裁判所主事) 최종훈(崔鍾勛)
전라남도 재판소 서기(全羅南道裁判所書記) 정진모(鄭振模)
○ 전라남도 재판소 죄수의 심문 진술서[全羅南道裁判所罪囚問供案]【679가】
광무 10년(1906) 5월 일, 전라남도 재판소 죄수의 심문 진술서[全羅南道裁判所罪囚問供案] 【679다】
심문: 어느 곳에 살고 성명은 무엇이며 나이는 얼마이고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진술: 무안군(務安郡) 목포(木浦) 선창(船倉)에 살고 성명은 이만성(李萬性)이며 나이는 33세입니다.
심문: 어떤 연유로 붙잡혔느냐?
진술: 저는 홀아비로 목포에 머물러 지내면서{寓接} 말을 되는 사람[斗量軍]에게 얹혀서 생계를 꾸리고{寄業}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光州) 마지(馬池) 월봉(月峯)에 살고 있는 저의 이종(姨從) 김연조(金連祚)를 만나보고 짝을 얻어 살림을 차리겠다는 뜻으로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나중에 김연조가 말한 내용에,
“본 광주군 황계 운산에 사는 박준행(朴俊行) 집에 젊은 과부[靑孀]가 하나 있는데, 만약 너와 짝을 짓는다면 분명히 방해될 것이 없을 듯하였다. 그래서 여러 차례 박가에게 말했지만 그럴 의도가{意向} 전혀 없어서 정말로 한탄스럽다. 너는 모름지기 도리에 어긋난 풍속{悖俗}이지만 어떤 식으로든{某樣} 빼앗아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리석은 탓에 올해 음력 2월 15일 밤에 데리러 저의 이종 김연조와 더불어 박씨 집에 가서 그 여인을 겁주어 빼앗아 짝을 지었습니다. 그랬다가 겨우 5일 지나서 박가가【679라】탐문해 도착하여 데리고 가고 또 고소하여 이렇게 압송해다가 엄히 신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에 이르러 생각해보니 자연히 징계 처벌을 면하지 못하겠습니다. 법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광무 10년(1906) 5월 16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 재판소 형명부(全羅南道裁判所刑名簿)【680가】
제6호
·주소[住址] : 무안군(務安郡) 목포(木浦) 선창(船倉), 성명 : 이만성(李萬性), 나이 : 3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아녀자를 강제로 빼앗은 죄[强奪婦女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3,60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이전 범죄는 없음. 아녀자를 강제로 빼앗은 죄[强奪婦女罪]가 초범임.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3일
·비고[事故]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5조의 ‘유부녀나 사집가지 않은 여인을 강제로 빼앗아 아내나 첩을 삼은 경우 교형으로 처리하되 과부이면 한 등급 감등한다.[有夫女나未嫁女를强奪야妻妾을作者난絞에處호寡婦에난一等을減]’라는 율문에 따르지만, 사람이 본래 어리석어 법의 취지에 완전히 어두운{昧沒} 정상을 특별히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해 징역 10년으로 처리함
● 죄수가 누락된 명단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80다】
제53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本部] 제28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귀 보고서 제43호를 접수하여 첨부한 시수성책(時囚成冊)과 귀 충청남도 관찰부(忠淸南道觀察府) 경무보좌관(警務補佐官)이 경무고문(警務顧問)에게 보고하여 도착한 죄수명단[囚徒案]을 참고하였다. 그런데 귀 보고에 누락된 죄수가 많이 있기에 해당 죄수 등의 성명을 별지에 기록하여 주니, 누락하여 보고한 사유를 상세히 긴급 보고하라. 또 기결수[已決囚] 중 징역 종신 박한두(朴漢斗)는 경무서(警務署) 보고 중에 ‘보수(保囚)’로 자세히 기록[註錄]하였는데, 해당 범인은 살인사건 종범[殺獄從犯]으로서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 자이다. 이들 중범 죄수[重囚]를 어찌 보수하였으며 만약 보수하였다면 어찌 분명히 기록하지{註明} 않았단 말이냐? 일의 이치를 살피자면 몹시 놀랍고 한탄스럽다. 해당 범인 박한두는 하루빨리 도로 수감하고【680라】보수한 연유를 또한 보고해 올 일이다.
추신: 귀 보고 중 미결수(未決囚) 김선준(金善俊)은 경무서 보고 중에 누락되었으니, 또한 무슨 곡절인지 마찬가지로 분명히 보고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박한두의 경우, 본 충청남도 관찰부 경무서의 이전 총순(摠巡) 신현두(申鉉斗)가 재임할 때 본 재판소를 거치지 않고{不由} 제멋대로 보방(保放)하였던지 모르지만, 훈령을 받들기 전에 이미 별도로 지시하여 하루 빨리 도로 수감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결수 김선준의 경우 시체를 가지고 장사하려다가 이루지 못한 죄[將屍圖賴未遂罪]인데 삼가 사면령[赦典]을 받들어 검토하여 석방 명단[放秩]에 보고하고 아직 법부 훈령을 받들지 못하여 지금까지{尙今} 수감 중입니다. 그런데 보조원(補助員)이 점검하는 날 아마도 누락한 듯합니다. 주성택(朱成澤) 이하 여러 죄수를 누락하여 보고한 사유를 별지에 분명히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681가】
광무 10년(1906) 5월 3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김가진(金嘉鎭)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별지(別紙)【681다】
·주성택(朱成澤), 이전 판사 서리(判事署理) 직산 군수(稷山郡守) 곽찬(郭璨)이 해당 직산군의 사무로 구류하였다가 이미 석방하고 본 재판소 죄수 명단에는 기재하지 않았음
·서공범(徐公範), 민사사건[民事], 광무 10년(1906) 4월 23일, 광무 10년(1906) 4월 24일 공주군(公州郡)으로 압송
·이종봉(李宗奉), 가짜 의병이 소란을 일으키는 데 따른 일[假義起鬧隨從事], 관찰부(觀察府)에서 내부(內部) 훈령 지시에 따라 심사하여 보고하였으므로 내부 관할에 해당되어 본 재판소 죄수 명단에는 없음
·박형진(朴亨鎭), 가짜 의병이 소란을 일으키는 데 따른 일[假義起鬧隨從事], 관찰부(觀察府)에서 내부(內部) 훈령 지시에 따라 심사하여 보고하였으므로 내부 관할에 해당되어 본 재판소 죄수 명단에는 없음
·최이기(崔利基), 가짜 의병이 소란을 일으키는 데 따른 일[假義起鬧隨從事], 관찰부(觀察府)에서 내부(內部) 훈령 지시에 따라 심사하여 보고하였으므로 내부 관할에 해당되어 본 재판소 죄수 명단에는 없음
·서선명(徐善明), 가짜 의병이 소란을 일으키는 데 따른 일[假義起鬧隨從事], 관찰부(觀察府)에서 내부(內部) 훈령 지시에 따라 심사하여 보고하였으므로 내부 관할에 해당되어 본 재판소 죄수 명단에는 없음
·박문숙(朴文淑), 가짜 의병이 소란을 일으키는 데 따른 일[假義起鬧隨從事], 관찰부(觀察府)에서 내부(內部) 훈령 지시에 따라 심사하여 보고하였으므로 내부 관할에 해당되어 본 재판소 죄수 명단에는 없음
·안병찬(安炳瓚), 가짜 의병이 소란을 일으키는 데 따른 일[假義起鬧隨從事], 관찰부(觀察府)에서 내부(內部) 훈령 지시에 따라 심사하여 보고하였으므로 내부 관할에 해당되어 본 재판소 죄수 명단에는 없음【681라】
·홍영섭(洪永燮), 가짜 의병이 소란을 일으키는 데 따른 일[假義起鬧隨從事], 관찰부(觀察府)에서 내부(內部) 훈령 지시에 따라 심사하여 보고하였으므로 내부 관할에 해당되어 본 재판소 죄수 명단에는 없음
·정득서(鄭得瑞), 가짜 의병이 소란을 일으키는 데 따른 일[假義起鬧隨從事], 관찰부(觀察府)에서 내부(內部) 훈령 지시에 따라 심사하여 보고하였으므로 내부 관할에 해당되어 본 재판소 죄수 명단에는 없음
·임양선(林良善), 청결법2)을 시행하지 않은 일[淸潔法不施事], 광무 10년(1906) 5월 1일 경무서(警務署)에서 말로 타이르고{說諭} 곧장 석방
·서 조이(徐召史), 민사사건[民事], 광무 10년(1906) 3월 4일 구류, 광무 10년(1906) 4월 2일 보방(保放)
·김현봉(金顯鳳), 민사사건[民事], 광무 10년(1906) 3월 22일 구류, 광무 10년(1906) 4월 2일 보수(保授)하였다가 그대로 석방
·최홍석(崔洪錫), 민사사건[民事], 광무 10년(1906) 3월 22일 구류, 광무 10년(1906) 4월 2일 보수(保授)하였다가 그대로 석방
·조관여(趙寬汝), 민사사건[民事], 광무 10년(1906) 3월 22일 구류, 광무 10년(1906) 4월 15일 석방
이상 15명
● 외국 관아에 하소연한 유홍균 등의 처리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682가】
보고(報告) 제28호
유홍균(柳洪均), 민정호(閔廷浩), 김의현(金宜鉉)에게 율문을 검토하는 안건으로 지난번에 제19호 훈령(訓令)을 받들었는데 내용의 대략에,
“일을 당하여 관아에 하소연하는 것은 비록 일상적인 일에 해당하지만 우리나라 군 관아[郡衙]를 거치지 않고{不由} 마음속에 맹랑한 욕심을{浪慾} 품어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모의를 꾸며{朋比做謀} 외국 관아와 법에 소송을 제기{投訴}하여 연줄로{因緣} 재물을 뜯었으니 그 저지른 짓을 살펴보면 무거운 처벌을 시행하기에 합당하다. 뿐만 아니라 또 법에 규정[正條]이 있는데 해당하는 법률을 버려두고 적당하지 않은 율문으로 검토하다니 모호하기가 얼마나 심하단 말이냐? 진실로 매우 한탄스럽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피고 유홍균, 민정호, 김의현 등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00조 제7항의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하거나 부탁한 경우[外國人에게本國法律에關事를將야呼訴나囑託者]’라는 율문과 같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7조의 ‘재물을 위협하여 사기칠 뜻으로 계획을 세우고 일을 만들어 사람을 꽁꽁 묶는 경우 재물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財物을脅騙ᄒᆞᆯ意로設計生事ᄒᆞ야人을綁縛ᄒᆞᆫ者ᄂᆞᆫ得財未得財를勿論]’라는 율문으로, 같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29조의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모두 발각된 경우에는 무거운 것을 따라서 처리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其重ᄒᆞᆫ者를從ᄒᆞ야處斷]'라는【682나】율문을 적용하여 처리 판결하라. 다만 먼저 주장한{先唱} 유홍균은 이 사안의 수범(首犯)을 면하기 어려우니 율문대로 온전히 죄를 주고{全科}, 피고 민정호, 김의현 등은 종범(從犯)의 죄과에 합치되니 범인 유홍균에게 적용한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처리 판결할 만하다. 하지만 해당 범인들은 시골의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으로서{愚蠢} 법으로 금지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죄과{罪戾}에 빠졌으니 정말로 가엾다. 정황과 자취를 참고하면 더러 용서할 만하다. 해당 범인들은 원래 검토한 율문에서 각각 한 등급 감등하여 유홍균은 징역 10년으로, 민정호와 김의현은 징역 7년으로 모두 수정하여 선고하고 상소기한이 지나기를 기다려 만약 불복하는 자가 없으면 규정대로 형벌을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려라.
김선여(金善汝), 안종인(安鍾仁), 박덕윤(朴德允) 등은 애당초 정황을 알지 못하고 품삯을 받고 오갔다고 하니 깊이 살피기에는 부족하다는 귀 평의가 타당하니 모두 내버려 두도록 하라. 법망을 빠져나간 이근항(李根恒)은 기어이 붙잡아다가 율문을 살펴 처리 판결한 뒤 경위를 보고해 오라는 일이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따라서 피고 유홍균은【682다】징역 10년으로 처리하고, 피고 민정호는 징역 7년으로 수정하여 선고하고 상소기한이 경과하였기에 유홍균과 민정호는 모두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피고 김의현의 경우 지난달 15일에 율문을 검토하여 형벌을 집행한 이후로 미쳐서 본성을 잃게[失性] 됨으로 인해 먹고 마시는 것을 완전히 끊고 살지 죽을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바야흐로 본 창원한 경무서(昌原港警務署) 문 앞에 있는 일본 의원 하라다 히코지로(原田彦次郞) 집에서 갖가지로 치료하고 있지만 차도가 없어 답답합니다.{杳然} 지금 보기에는 영원히 불치병[廢疾]이 될 것 같습니다. 죄는 비록 벗어나기 어렵지만 정황은 진실로 가엾고, 선고와 형벌 집행을 모두 시행하지 못하니 거행하는 도리상 잠시{一時} 민망합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指令)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4일【682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기(李琦)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합하(閤下)
추신: 위 범인 이근항(李根恒)은 한성 재판소(漢城裁判所)에 조회(照會)하여 붙잡아 넘기라고 요청하였더니 대답하기를 “자취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므로 지금 또 경무서(警務署)에 엄히 지시하여 방법을 세워서 기찰하고 염탐하게 한 일
◌ 창원항 재판소 형명부(昌原港裁判所刑名簿)【683가】
선고(宣告) 제20호
·주소[住址] : 김해군(金海郡) 다동(茶洞), 성명 : 유홍균(柳洪均), 나이 : 45세, 직업 : 농업(農業)
·범죄 종류(犯罪種類) : 국권 훼손죄[國權壞損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00조 제7항의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하거나 부탁한 경우 징역 15년이다.[外國人에게本國法律에關事를將야呼訴나囑託者懲役十五年]’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0년(1916) 6월 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4일 징역살이 시작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의 경우, 민정호(閔廷浩), 김의현(金宜鉉), 이근항(李根恒) 등과 결탁하여 일본 헌병소(日本憲兵所)의 공문을 얻어내서 김해에 사는 사촌형[從兄] 유하현(柳夏賢)을 붙잡아 오려고 하였음
◌ 창원항 재판소 형명부(昌原港裁判所刑名簿)【683나】
선고(宣告) 제21호
·주소[住址] : 창원항(昌原港) 교방동(校坊洞), 성명 : 민정호(閔廷浩), 나이 : 46세, 직업 : 농업(農業)
·범죄 종류(犯罪種類) : 국권 훼손죄[國權壞損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00조 제7항의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하거나 부탁한 경우 징역 15년이다.[外國人에게本國法律에關事를將야呼訴나囑託者懲役十五年]’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7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7년(1913) 6월 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4일 징역살이 시작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의 경우, 유홍균(柳洪均)이 꾸며서 부탁함으로 인해 김의현(金宜鉉), 이근항(李根恒)과 같이 모의하여 일본 헌병소(日本憲兵所)의 공문을 얻어내서 김해에 사는 유하현(柳夏賢)을 붙잡아 오려고 하였음
● 법부 지령에 따라 도적 이약산 등을 처리하고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83다】
제59호 보고(報告)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민철록(閔喆彔)이 병으로 사망한 사유는 전에 이미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부(法部) 제23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도적놈 이약산(李若山), 조근수(趙根守) 등은 각각 재판소에서 감등한 율문대로 징역 종신으로 집행하고, 이봉학(李奉學), 이학주(李學主), 이명천(李明天) 등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18조의 ‘단 3사람 이상이 함께 모의하여 도둑질한 경우는 강도로 따진다.[但三人以上이共謀爲盜ᄒᆞᆫ者ᄂᆞᆫ强盜論]’라는 율문으로 같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財産을劫取計로]’의 제1항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간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人家에突入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각각 두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수정해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소기한이 지금 이미 경과하였기에 형벌을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 5통을 아울러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683라】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4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684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재령군(載寧郡) 은질방(銀叱+只坊) 도적놈, 성명 : 이약산(李若山), 나이 : 34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도적 소굴 주인인 죄[賊盜窩主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15조 제2항의 ‘함께 모의한 자가 실행하고 장물을 나눈 경우[共謀者가行ᄒᆞ고分贓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4일
·비고[事故] : 도적 소굴 주인으로서 함께 모의하고 장물을 나눔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684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봉산군(鳳山郡) 사인방(舍人坊) 도적놈, 성명 : 조근수(趙根守), 나이 : 29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3사람이 함께 모의하여 도둑질한 죄[三人共謀爲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18조의 ‘단 3사람 이상이 함께 모의하여 도둑질한 경우는 강도로 따진다.[但三人以上이共謀爲盜ᄒᆞᆫ者ᄂᆞᆫ强盜論]’라는 율문으로 같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 몽둥이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人家에突入야桿棒을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4일
·비고[事故] : 3사람이 함께 모의하여 도둑질함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684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신계군(新溪郡) 지방(芝坊) 지사촌(芝沙村) 도적놈, 성명 : 이봉학(李奉學), 나이 : 35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3사람이 함께 모의하여 남의 재물을 훔친 죄[三人共謀竊取人財物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18조의 ‘단 3사람 이상이 함께 모의하여 도둑질한 경우는 강도로 따진다.[但三人以上이共謀爲盜ᄒᆞᆫ者ᄂᆞᆫ强盜論]’라는 율문으로 같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財産을劫取計로]’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간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고人家에突入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5년(1921) 3월 1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4일
·비고[事故] : 3사람이 함께 모의하여 남의 재물을 훔침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684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신계군(新溪郡) 고방(古坊) 마거리(馬巨里) 도적놈, 성명 : 이학주(李學主), 나이 : 33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3사람이 함께 모의하여 남의 재물을 훔친 죄[三人共謀竊取人財物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18조의 ‘단 3사람 이상이 함께 모의하여 도둑질한 경우는 강도로 따진다.[但三人以上이共謀爲盜ᄒᆞᆫ者ᄂᆞᆫ强盜論]’라는 율문으로 같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財産을劫取計로]’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간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고人家에突入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5년(1921) 3월 1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4일
·비고[事故] : 3사람이 함께 모의하여 남의 재물을 훔침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685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신계군(新溪郡) 고방(古坊) 마거리(馬巨里) 도적놈, 성명 : 이명천(李明天), 나이 : 31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3사람이 함께 모의하여 남의 재물을 훔친 죄[三人共謀竊取人財物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18조의 ‘단 3사람 이상이 함께 모의하여 도둑질한 경우는 강도로 따진다.[但三人以上이共謀爲盜ᄒᆞᆫ者ᄂᆞᆫ强盜論]’라는 율문으로 같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財産을劫取計로]’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간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고人家에突入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5년(1921) 3월 1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4일
·비고[事故] : 3사람이 함께 모의하여 남의 재물을 훔침
● 법부 지령에 따라 무덤을 파낸 죄인 유원기 등을 처리하고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85다】
제60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2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인 유원기(柳元基)는 징역 5년으로 형벌을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리고, 이제석(李濟石)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4조의‘여러 사람이 함께 알고 있으며 금지하고 길러온 햇수가 오래된 주인이 있는 산에 장사지낸 경우[衆所共知로禁養지年久有主山에入葬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50대로 수정하여 선고한 뒤 형벌을 집행하고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5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686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송화군(松禾郡) 약산방(藥山坊) 와룡정(臥龍亭) 농민, 성명 : 유원기(柳元基), 나이 : 33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남의 어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人母塚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서 관곽을 드러낸 경우[人의塚을私掘ᄒᆞ야棺槨을露ᄒᆞᆫ者]’라는 율문과 ‘보수 제한 밖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경우 한 등급을 더한다.[步限外에墳塚을私掘者一等加]’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5년(1911) 5월 1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3일
·비고[事故] : 이제석(李濟石)의 어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
● 은율군 김인곤 옥사의 정범 김학곤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86다】
제61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15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은율군(殷栗郡) 김인곤(金仁坤)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김학곤(金學坤)은 징역 15년으로 형벌을 집행하고 이미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망 중인 간범(干犯) 김처곤(金處坤)은 기어이 염탐하여 붙잡고, 압송{押解}하던 순교(巡校) 이수만(李守萬)은 고의로 놓아주었는지[故縱] 여부를 샅샅이 조사하여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해당 은율군에 베껴서 지시하였습니다. 방금 해당 은율 군수 정원모(鄭元謨)의 보고를 접수하였는데 내용에,
“순교 이수만을 관아{庭下}로 붙잡아 들여 고의로 놓아주었는지 여부를 엄히 조사하고 캐물었더니, 그날 놓친 것은 정말로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온갖 말로{極口} 발뺌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범 김처곤은 지금 이미 염탐하여 붙잡아서 압송해 올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김처곤의 경우, 아우가 도적이란 명목은{賊名} 비록 통탄스럽기 그지없지만 형제간의 윤리는 돌이켜보건대 매우 소중합니다. 그런데 단지 수치를 끼친다고 분노하여 형제의 의리를 생각하지 않고,【686라】형제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살해하였습니다. 그 마음씀씀이[宅心]를 살펴보면 사납고 모질기 그지없습니다. 2번 때린 것을 자복하였으니 해당 율문에서 어찌 벗어나겠습니까?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5조의 ‘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한다.[從犯은首犯의律에一等減]’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정범 김학곤에게 검토한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몽둥이로 때린 것은 정말로 반드시 고의는{故必}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우가 이미 수범인데 그 형에게 온전히 죄를 주는 것은 아마도 지나치게 무거운 듯합니다. 따라서 본 율문에서 또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7년으로 처리 판결하여 선고하고 상소기한이 지금 이미 경과하였습니다. 원 사안(原査案)은 이미 올려 보냈기에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순교 이수만의 경우, 죄인을 놓친 것은 정말로 고의로 놓아준[故縱] 것이 아니고 체포기한 이전에 해당 범인을 체포하였기에 죄를 면제하고 석방하라는 뜻으로 군에 지령 지시하여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687가】조사{査照}하여 지령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6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687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은율군(殷栗郡) 읍내[邑] 농민, 성명 : 김처곤(金處坤), 나이 : 38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아우를 칼로 찔러 죽일 때 도운 죄[刺殺其弟時幇助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9조 친속살사율(親屬殺死律) 제2항의 ‘본장 제2절의 행위로 아우를 살해한 경우[本章第二節의所爲로弟를殺者]’라는 율문으로 같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5조의 ‘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한다.[從犯은首犯의律에一等減]’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또 한 등급 감등해 징역 7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7년(1913) 4월 29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6일
·비고[事故] : 김학곤(金學坤)이 아우 김인곤(金仁坤)을 칼로 찔러 죽일 때 도왔음
● 해미군에서 붙잡은 도적 한정서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88가】
제12호 질품서(質稟書)
해미군(海美郡)에서 붙잡은 도적 한정서(韓正西)와 온양군(溫陽郡)에서 붙잡은 도적 유자현(尹子玄)을 별도로 심사하였습니다. 한정서가 강도질을 따라서 재물을 겁주어 약탈한 것과 윤자현이 이미 실행하였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사실은 각각 해당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해당 범인 한정서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야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者]’에서 협박당한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윤자현의 경우 같은 조항의 ‘이미 실행하였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已行고 未得財者]’라는 율문에서【688나】유혹당한 정상을 참작하여 또한 한 등급 감등해 징역 15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이전 판사 서리(判事署理)가 선고하고 상소기한이 지났기에 해당 진술서[供案]를 모두 베껴서 올립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김가진(金嘉鎭)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5월 10일, 피고(被告) 한정서(韓正西)의 심문 진술[問供]【688다】
심문: 성명은?
진술: 한정서입니다.
심문: 나이는?
진술: 29세입니다.
심문: 거주지는?
진술: 서산군(瑞山郡) 대사동면(大寺洞面) 평리(坪里)입니다.
심문: 생업은?
진술: 농사입니다.
심문: 어느 곳에서 붙잡혔느냐?
진술: 해미군(海美郡) 순교에게 집에서 붙잡혔습니다.
심문: 무슨 죄목이 있느냐?
진술: 정말로 도적의 명목을 썼습니다.【688라】
심문: 도적질한 사실을 바르게 진술하여라.
진술: 지난 계묘년(1903)쯤에 본 평리동에 사는 이천일(李千日)에게 청나라 상인[淸商]의 물건 500냥 가치를 보증을 서서{居保} 얻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천일은 밤을 틈타 가족을 데리고 달아났으므로 제가 재산을 다 털어서 빚을 감당하였습니다. 이후로 몇 년 동안 자취를 드러내지 않더니 뜻밖에 올해 음력 2월 7일 지나는 길에{歷路} 비로소 마주쳐서 붙잡아 두고 빚을 독촉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천일이 말한 내용에, “애당초 돈은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納朴} 그러더니 바로 같이 도적질하여 빚을 감당하겠다고 말하기를, “너는 이미 내가 도적이라는 것을 아니 만약 따르지 않으면 마땅히 즉시 죽여서 입을 막겠다.”고 하며 헤아릴 수 없이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빚을 받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그 위협이 두려워서 정말로 2차례 따른 일이 있습니다.【689가】
심문: 이른바 2차례 따른 일을 차례로 진술하여라.
진술: 2월 14일 밤에 같이 구평(九坪)의 유치성(柳致成) 집에 가서 저는 밖에 있고 이천일은 불쑥 들어가 위협하여 삼베[麻布] 9필(疋), 무명[白木] 3필, 당목(唐木) 2필, 명주(明紬) 23자[尺], 백통전[白銅錢] 20냥을 빼앗아서, 저는 삼베 4필, 당목 38자, 무명 1필, 명주 23자를 78냥으로 계산하여 받아 왔습니다. 3월 12일에 또 명막리(明莫里)의 양반 이공오(李公五) 집에 가서 돈 100냥, 해당 동네의 이름 모르는 송가(宋哥) 집에서 돈 28냥, 구만리(九萬里)의 한가(韓哥)인데 이름은 모르는 사람 집에서 돈 3냥, 짚신[草鞋] 2켤레[部], 담배[南草] 10다발[束]을 훔쳐서 절반으로 나눴습니다. 그 뒤로는 다시 따르지 않았습니다.
심문: 7일에 서로 마주쳐서 14일에 따랐다고 하였는데 8일 이후 13일 이전에는【689나】어느 곳에서 도적질하였느냐?
진술: 8일에 이천일과 같이 예산(禮山) 진촌(眞村)의 그 본가에 갔다가 저는 예산 다만리(多萬里)의 고모 집에서 뒤척이며 지내다가{逶迤} 13일에 다시 이천일과 만났습니다.
심문: 8일에 서산 수동(壽洞), 잔동(棧洞) 등지에서 도적질한 것은 손해를 본 증거와 군에서 보고한 진술서[供案]가 남김없이 정확하다. 그런데 어찌 감히 누락하고 진술하느냐?
진술: 이는 군에서 매질하며 심문하는 마당에 아픔을 견디지 못하여 함부로 진술한 것입니다.
심문: 3월 12일에 도적질한 뒤 붙잡힌 것은 어느 날이었느냐?
진술: 29일에 붙잡혔습니다.
심문: 붙잡히기 전에 또 분명히 도적질한 것이 있을 것이다.【689다】
진술: 13일에 이천일과 서로 헤어진{相分} 뒤 보름쯤에 이천일이 먼저 붙잡혔는데 저에 대해 진술했습니다.{招我}
심문: 이천일은 어찌 같이 압송해 올리지 않았느냐?
진술: 이천일은 애당초 군에 들어올 때에 서로 보지는 못했고 단지 군 하인의 말만 들었는데 더러는 “이미 죽었다.”고 하고 더러는 “압송해 올렸다.”고 하였습니다.
심문: 도적질할 때의 무기는 각각 어떤 물건이 있었느냐?
진술: 이천일은 총을 지녔고 저는 나무 환도[木環刀]를 지녔습니다.
심문: 너의 진술은 거짓말이 아니냐?
진술: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였습니다.
심문: 너는 가족[家屬]이 있느냐?【689라】
진술: 저는 아내와 첩이 있습니다. 아내는 나이가 지금 20세인데 제가 군 감옥[郡獄]에 있을 때 군 하인이 납치해서 값 100냥을 받고 남문(南門) 밖 엄선보(嚴善甫)에게 팔았습니다.{略賣} 그리고 첩은 나이가 지금 27세이고 올해 낳은 젖먹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압송되어 올려 질 때 자원하여 밥을 구걸해서 먹여주고 울면서 따랐는데, 이름 모르는 사내종 최가[崔及唱]가 도중에 납치하여 빼앗아{略奪} 갔습니다.
심문: 너는 전과가 있느냐?
진술: 없습니다.
아룀[白]
○ 광무 10년(1906) 4월 30일 피고(被告) 윤자현(尹子玄) 심문 진술[問供]【690가】
심문: 성명은?
진술: 윤자현입니다.
심문: 나이는?
진술: 51세입니다.
심문: 거주지는?
진술: 공주군(公州郡) 정안면(正安面) 태성(泰成)입니다.
심문: 생업은?
진술: 숯장사[炭商]입니다.
심문: 너는 별도로 부르는 이름이나 호가 있느냐?
진술: 이름은 자현(子玄)이고, 자(字)는 성여(聖汝)입니다.
심문: 어떻게 붙잡혔느냐?
진술: 이웃에 사는 정종여(鄭宗汝)에게 유혹을 당하여 온양(溫陽) 약무동(若無洞)의 이름 모르는 양반 성씨[成班]【690나】집에 갔다가 도적이라는 명목으로 붙잡혔습니다.
심문: 너와 정종여를 제외하고 또 같은 패거리가 몇 사람이나 있느냐?
진술: 정종여를 제외하고 이정엽(李正葉), 이화삼(李化三)과 저 등 모두 4사람입니다.
심문: 이정엽, 이화삼은 어떻게 서로 친하냐?
진술: 두 이가 또한 같은 이웃이라는 의리가 있습니다.
심문: 몇 월 며칠에 있었던 일이냐?
진술: 음력 지난달 5일이었습니다.
심문: 그날 같이 갔을 때 무엇을 상의하였느냐?
진술: 정종여가 저희들에게 말하기를, “온양 약무동 동장(洞長) 구가(具哥)는 이름은 모르는 사람인데 나와 서로 친하다. 그 이웃에 사는 양반 성씨는 넉넉한 부자인데 돈이 많으니 여러 사람이【690다】짝을 지어{作伴} 밤에 들어가서 뜯어내면 분명히 재물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리석고 미련한{愚蠢} 생각에 재물을 얻는 데에 욕심이 나서{流涎} 정말로 따라갔습니다.
심문: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떤 행패를 부렸느냐?
진술: 그 집에 들어가서 돈을 뜯을 무렵 양반 성씨가 돈이 없다는 식으로 뜯는 것을 막았으므로 “아들을 꽁꽁 묶겠다.”라고 공갈했을 뿐입니다.
심문: 어떤 무기를 지녔었느냐?
진술: 대나무 지팡이[籠杖]를 1개[丫]씩 지녔습니다.
심문: 도적질 할 때 “윤자현이 ‘거대’라는 소리를 외쳤습니다.”라고 하였는데, 무슨 물건을 거대라는 것이냐?
진술: ‘거대’라고 한 소리는 제가 외친 것이 아니고 세 놈이 앞에서 외친 소리입니다. 생각하건대 이는 성냥[燐寸]을 거대라고 한 것이고 아마 공갈하는 소리는 아닐 것입니다.{莫非}【690라】
심문: 요구한 돈은 얼마였느냐?
진술: 요구한 돈은 200냥[金]인데, 애당초 얻은 재물은 없습니다.
심문: 전날에 몇 차례나 도적질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저지른 정황을 빠짐없이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전날에는 털끝만큼도 저지른 것이 없습니다.
심문: 정종여, 이정엽, 이화삼은 어떻게 하면{何以則} 체포하겠느냐?
진술: 세 놈은 도망쳤고 저는 이렇게 붙잡혔으니 현재 있는 곳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심문: 너는 전과가 있느냐?
진술: 없습니다.
아룀
● 천안군에서 붙잡은 도적 서봉근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91가】
제11호 질품서(質稟書)
천안군(天安郡)에서 붙잡은 서봉근(徐鳳根), 한한조(韓汗早), 이만손(李萬孫)을 압송해 올려 심사(審査)하였습니다. 강도질하는 데 따라 겁주어 재물을 빼앗은 사실은 각각 해당 진술의 자복에 명백하므로 해당 범인들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에晝夜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야拳脚桿棒이나兵器使用者]’라는 율문에, 협박당한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전 판사 서리(署理)가 선고하고 상소기한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해당 진술서[供案]를 모두 베껴 올립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691나】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김가진(金嘉鎭)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5월 9일 피고(被告) 서봉근(徐鳳根) 심문 진술[問供]【691다】
심문: 성명은?
진술: 서봉근입니다.
심문: 나이는?
진술: 52세입니다.
심문: 거주지는?
진술: 경기(京畿) 수원군(水原郡) 오산(烏山)입니다.
심문: 생업은?
진술: 농민입니다.
심문: 어느 곳에서 붙잡혔느냐?
진술: 천안군(天安郡) 연봉정(延逢亭)의 주점에서 천안군 순교(巡校)에게 붙잡혔습니다.
심문: 무슨 죄목이었느냐?
진술: 도적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691라】
심문: 몇 월 며칠에 어느 곳에서 무슨 물건을 도적질하였느냐?
진술: 올해 음력 1월 그믐쯤에 목천(木川) 동막(東幕)의 한한조(韓汗早), 온양(溫陽) 갈산(葛山)의 이만손(李萬孫), 진천(鎭川) 석현(石峴)에 사는 이운룡(李云龍)과 저랑 모두 네 놈이 같이 충주군(忠州郡) 서촌(西村)의 이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큰 소와 작은 소 각각 1마리를 훔쳐냈습니다. 그리고 3월 5일에 다시 진천군 석현에 도착하여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서 훔쳐낸 큰 소 3마리, 중간 소{中牛} 1마리, 작은 소 1마리를 팔려고 아산(牙山) 둔포 시장[屯浦市]으로 향해가다가 도중에 붙잡혔습니다.
심문: 한한조, 이만순, 이운룡은 어느 때부터 서로 어울렸느냐?
진술: 음력 1월 20일 이후에 이운룡이 저를 유인하였으므로 따랐는데, 한한조, 이만손은 나중에 서로 만났습니다.【692가】
심문: 1월 그믐쯤에 충주 서면에서 도적질하고, 3월 5일에 다시 진천 석현에 도착하였다고 하니, 중간에 1달 동안은 어느 곳에 머물러서 무슨 물건을 약탈[搶奪]하였느냐?
진술: 충주 서촌에서 훔친 소 2마리 중에 큰 소는 세 놈이 팔려고 같이 온양 시장에 끌고 갔고, 작은 소는 제가 팔려고 직산 입장 시장으로 향해 갔습니다. 헤어질{分路} 때 3월 5일에 다시 진천 석현에서 모이기로 약속하였는데 기일이 되어 다시 만났습니다.
심문: 이미 판 소 값은 어떻게 썼고 진천에서 훔친 소는 모두 어느 곳에 있느냐?
진술: 처음에 판 소 값 110냥은 남김없이 다 썼고, 진천에서 훔친 소는 붙잡힌 바로 그때에 군의 순교가 끌고 갔는데 나중에 듣건대 “해당 본 주인에게 내주었다.”고 하였습니다.【692나】
심문: 이운룡은 어떻게 붙잡히지 않았고 현재 어느 곳에 있느냐?
진술: 이운룡은 낌새를 알아채고 도망쳤는데 현재 머무는 곳은 알지 못합니다.
심문: 지녔던 무기는 각각 어떤 물건이 있었느냐?
진술: 이운룡은 소총(小銃)을 지니고 있었고, 한한조와 이만손 두 놈 및 저는 각각 나무 몽둥이를 지녔습니다.
심문: 이전에 도적질한 것을 빠짐없이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전날에는 털끝만큼도 저지른 것이 없습니다.
심문: 진술한 것은 정말이냐?
진술: 정말로 바르게 진술하였습니다.
아룀
○ 광무 10년(1906) 5월 9일 피고(被告) 한한조(韓汗早) 심문 진술[問供]【692다】
심문: 성명은?
진술: 한한조입니다.
심문: 나이는?
진술: 43세입니다.
심문: 거주지는?
진술: 목천군(木川郡) 읍내면(邑內면) 동막(東幕)입니다.
심문: 생업은?
진술: 주막[炭幕]입니다.
심문: 어느 곳에서 붙잡혔느냐?
진술: 아산군(牙山郡) 둔포(屯浦)에서 천안군(天安郡) 순교(巡校)에게 붙잡혔습니다.
심문: 무슨 죄목이었느냐?
진술: 도적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692라】
심문: 어떻게 도적질하였느냐?
진술: 저는 주막을 생업으로 삼았는데 갖바치[皮漢] 이운룡(李云龍)과 서봉근(徐鳳根)은 일찍이 오가며 저의 집에 머물러 묵었으므로 자연히 스스럼없이 가까워졌습니다.{熟親} 그런데 지난해 12월{客臘}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두 놈이 또 저의 집에 와서 머무르고 출발하기에 이르러 저에게 말하기를, “그대 집의 가난이 그처럼 안타까우니 1월 28일에 다만 천안 정거장으로 오기만 하면 돈 100냥을 얻어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일이 되어 갔다가 그대로 유인을 당하여 다시 충주군(忠州郡) 서촌(西村)에 도착하였는데 이만손(李萬孫)도 또한 따랐습니다. 이만손과 저는 바깥에 있고 이운룡과 서봉근 두 놈은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큰 소 1마리, 중간 소 1마리를 끌고나와서 중간 소는 서봉근이 끌고 가고, 큰 소는 저와 이운룡,【693가】이만손이 같이 끌고 온양 시장[溫陽市]으로 가서 팔았는데 값 360냥을 받아서 제 몫으로 나눈 돈은 100냥이었습니다. 3월 5일에 다시 진천(鎭川) 석현(石峴)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여 석현 아래 사정리(沙亭里)의 이름 모르는 정씨[鄭姓], 김씨[金姓] 두 사람 집에서 이만손과 저는 바깥에 있고, 이운룡, 서봉근 두 놈은 불쑥 들어가서 끌고 나온 큰 소 3마리, 황송아지[黃犢] 2마리 중에 송아지 1마리는 서봉근이 저희 집으로{本家} 끌고 갔다가 먼저 붙잡혔고, 저희들은 큰 소 1마리와 송아지 1마리를 팔려고 둔포에 가서 머물다가 붙잡혔습니다.
심문: 소는 현재 어느 곳에 있느냐?
진술: “큰 소와 송아지 총 5마리 중 큰 소 2마리와 송아지 1마리를 판 값 610냥과 큰 소 1마리와 송아지 1마리는 천안군에서 각각 해당 본 주인에게 내주었다.”고 하였습니다.【693나】
심문: 각각 어떤 물건을 지니고 겁주어 약탈하였느냐?
진술: 이운룡은 부러진 총[折銃] 1자루를 지니고 있었고, 서봉근은 나무 몽둥이를 지녔었고 이만손과 저는 지닌 것 없이 따랐을 뿐입니다.
심문: 전날에 또한 따라서 도적질을 저지른 적 있느냐?
진술: 한 가닥 털끝만큼도 다시 저지른 적은 없습니다.
아룀
○ 광무 10년(1906) 5월 9일 피고(被告) 이만손(李萬孫) 심문 진술[問供]【693다】
심문: 성명은?
진술: 이만손입니다.
심문: 나이는?
진술: 25세입니다.
심문: 거주지는?
진술: 경기(京畿) 양성군(陽城郡) 용두리(龍頭里)입니다.
심문: 생업은?
진술: 농사입니다.
심문: 어느 곳에서 체포되었느냐?
진술: 아산군(牙山郡) 둔포(屯浦)에서 천안군(天安郡) 순교(巡校)에게 붙잡혔습니다.
심문: 너는 천안군 연봉정(延逢亭)에서 서봉근(徐鳳根)과 같이 체포되었느냐 아니냐?
진술: 서봉근은 음력 3월 6일에 연봉정에서 붙잡혔는데,【693라】저희들에 대해 구두로 진술하였던지 모르지만, 8일에 둔포 시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심문: 죄목이 무엇이었느냐?
진술: 도적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심문: 도적질한 정황을 바르게 진술하다.
진술: 음력 올해 1월쯤에, 이운룡(李云龍)과 서봉근과는 과거에 약간 알고 지냈는데, 28일에 제 누이 집에 세배하려고 천안정거장(天安停車場)에 갔더니 갖바치[皮漢] 이운룡이 저를 유인하여 말하기를, “모름지기 그처럼 빈둥빈둥 놀지{浪遊} 말고 나와 같이 장사하면 자연히 좋은 도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정말로 따랐습니다. 이운룡, 서봉근과 저랑 세 놈이 같이 충주(忠州) 서촌(西村)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저는 바깥에서 망을 보고【694가】두 놈은 큰 소와 작은 소 2마리를 끌고 나왔습니다. 작은 소는 서봉근이 다른 곳으로 끌고 가고, 이운룡과 저는 큰 소를 끌고 온양 시장[溫陽市]으로 가서 팔았는데, 이운룡이 받은 값이 얼마인지 저는 알지 못하고 저는 20냥만 주는 대로 받았습니다. 3월 5일에 다시 진천(鎭川) 석현(石峴)에 모이자는 뜻으로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分路} 그랬다가 약속대로 서로 만나서 석현 아래 사정리(沙亭里)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서 큰 소 3마리, 중간 소와 작은 소{中小牛} 2마리를 훔쳐서{盜取} 중간 소는 서봉근이 지니고 가고, 큰 소 3마리와 작은 송아지 1마리는 저희들이 둔포시장[屯浦市]으로 끌고 가서, 큰 소 2마리와 작은 송아지 1마리는 팔아서 값은 총 600냥이 되었고 큰 소 1마리는 미처 팔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저와 서봉근 및 한한조(韓汗早)는【694나】붙잡혔고, 이운룡은 먼저 낌새를 알아채고{先機} 도망쳤습니다.
심문: 한한조의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모의하고 같이 묶인 것은 군에서 진술한{郡供} 것과 서봉근의 진술이 확실하다. 그런데 너는 서봉근, 이운룡 두 놈과 같이 도적질한 것으로 말하고 한한조에 대해서 덮고 숨기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진술: 군에서 진술한 것에 함부로 진술한{冒招} 것은 비록 모진 매질[惡刑]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정말로 같이 모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운룡과는 일찍이 어떻게 서로 상의한 적 있는지 모르지만 둔포에서 서로 만나 같이 머물며 끌다가 같이 붙잡혔습니다.
심문: 각각 어떤{何樣} 무기를 지녔었느냐?
진술: 각각 나무 몽둥이를 지녔습니다.
심문: 그 밖의 다른 도적질을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라.【694다】
진술: 두 차례 따른 것을 제외하고 다시 저지른 것은 없습니다.
심문: 너의 진술이 거짓말은 아니냐?
진술: 어찌 감히 거짓말로 아뢰겠습니까?
○ 같은 날 이만손(李萬孫) 두 번째 진술[再供]
심문: 한한조(韓汗早)의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모의하였습니다.”라는 자복이 명백한데, 너는 어찌 있는 것을 없다고 말하느냐?
진술: 정말로 한한조가 갖가지로 유혹하고 설득했기 때문에 남의 잘못을 덮어주었습니다.
심문: 이 한 가지 사항이 이처럼 사실과 어긋나는데, 다른 것은 또한{尙} 무엇을 설득하더냐?
진술: 이는 비록 유혹을 당해 함부로 진술하였지만, 그밖에는 털끝만큼도 거짓말한 것이 없습니다.
아룀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95가】
보고서(報告書) 제71호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 범인[人犯]을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로 구별한 성책(成冊) 1건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기결수[已決囚] 중 금고[禁獄] 9개월 죄인 박홍실(朴弘實)의 경우, 지난달 23일에 죄수를 놓치기에 이르렀으므로 경무서(警務署) 권임 순검(權任巡檢) 선봉진(宣鳳臻)에게 뒤쫓아 체포할 기한을 주어 붙잡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역 15년 죄인 김윤각(金允珏 )은 법부(法部) 훈령(訓令) 대로 감옥서(監獄署)로 도로 압송해 올리라는 뜻으로 이미 해당 강계군(江界郡)에 훈령을 발송했는데, 길이 멀어서 자연히 압송해 넘기는 것이 지체되므로 다시 발송하여 재촉하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징역 2년 죄인 김남주(金南周), 징역 1년 죄인 김영하(金永河), 박효정(朴孝貞), 고산석(高山石)은 지난달에 이미 결정하여 형벌을 집행한 자이므로 형명부(刑名簿)를 각각 1통씩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미 받아 둔{捧留} 희천군(熙川郡) 김봉렬(金奉烈) 옥사(獄事)에서 그의 아내 최 조이(崔召史)의 태(笞)에 대한 속전 1원(元) 4각(刻)을 우편으로 부쳐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695나】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을 기결과 미결로 구별한 성책[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已決未決區別成冊]【695다】
광무 10년(1906) 6월 일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을 지난달 기결과 미결로 구별한 성책[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去月朔已決未決區別成冊]【696가】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實餘役]
·이중승(李仲承),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조운(趙云),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장성필(張成必),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최 조이(崔召史), 해골을 훔치는 데 따름[偸腦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18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박응세(朴應世), 도둑질하는 데 따름[窃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차원길(車元吉), 도둑질하는 데 따름[竊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노덕상(魯德尙),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696나】
·임몽필(林夢弼),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김용순(金龍順),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30일, (공란), (공란)
·김택순(金宅順),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9일, (공란), (공란)
·최창섭(崔昌涉),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25일, (공란), (공란)
·배정준(裴貞俊),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31일, (공란), (공란)
·남정린(南禎獜),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6일, (공란), (공란)
·박수영(朴洙永),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2월 10일, (공란), (공란)
·김 조이(金召史),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4월 10일, (공란), (공란)
·심수만(沈水萬),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일, (공란), (공란)
·최봉준(崔奉俊)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14일, (공란), (공란)【696다】
·김인봉(金仁鳳), 옥사의 간련[獄事干連] 징역 3년, 광무 8년(1904) 12월 10일, (공란), (공란)
·안계현(安啓鉉), 백성을 협박하여 강제로 어음을 받아냄[脅民勒票], 징역 7년, 광무 9년(1905) 12월 8일, (공란), (공란)
·김병두(金丙斗), 절도(竊盜), 징역 1년, 광무 9년(1905) 12월 20일, (공란), (공란)
·김경선(金京善), 화약을 몰래 팖[火藥偸賣],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1월 25일, (공란), (공란)
·김세현(金世賢), 순검을 사칭하는 데 따름[假稱巡檢隨從],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4월 12일, (공란), (공란)
·장준걸(張俊杰), 관인을 위조함[信章僞造],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3월 21일, (공란), (공란)
·김영순(金永順), 강도와 같은 패거리[强盜同黨],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장봉격(張鳳格), 강도와 같은 패거리[强盜同黨],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김기두(金基斗), 강도와 같은 패거리[强盜同黨],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주창근(朱昌根), 도적질하는 데 따름[賊盜隨從],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696라】
·김여화(金呂化), 도적질하는 데 따름[賊盜隨從],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김기진(金基珎), 강도 소굴 주인[强盜窩主],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김찬호(金賛浩), 도적의 정황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음[知賊情不告],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최홍복(崔弘卜), 도적의 정황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음[知賊情不告],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나두선(羅斗善),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4월 3일, (공란), (공란)
·안창진(安昌珎),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4월 12일, (공란), (공란)
·유상승(劉相承), 강압하고 재물을 빼앗음[威逼奪財],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5월 11일, (공란), (공란)
·신 조이(申召史), 남편을 배반하고 재혼함[背夫改嫁],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5월 11일, (공란), (공란)
·노중항(盧仲恒), 순검을 사칭함[假稱巡檢], 징역 2년 6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4일, (공란), (공란)
·오학준(吳學俊),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人塚],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4월 25일, (공란), (공란)【697가】
·최원봉(崔元奉), 절도(竊盜),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4월 28일, (공란), (공란)
·최정호(崔正浩), 절도(竊盜), 금고[禁獄] 8개월, 광무 9년(1905) 10월 25일, (공란), (공란)
·최용찬(崔龍賛), 절도(竊盜),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10년(1906) 1월 28일, (공란), (공란)
·명응봉(明應奉), 절도(竊盜),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3월 16일, (공란), (공란)
·신석조(申碩祚),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음[恐嚇取財],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5월 11일, (공란), (공란)
·이군강(李君康),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28일, (공란), (공란)
·박학선(朴學先), 살인사건의 정범[殺獄干犯],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28일, (공란), (공란)
·김남주(金南周),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人塚],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5월 2일, (공란), (공란)
·김영하(金永河), 칼로 남에게 상처를 입힘[金刃傷人],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5월 9일, (공란), (공란)
·박효정(朴孝貞),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人塚],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5월 18일, (공란), (공란) 【697나】
·고산석(高山石), 절도(窃盜),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5월 18일, (공란), (공란)
총 48명
·김윤각(金允珏),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이전에 이미 해당 군으로 도로 압송하였으므로 압송해 올리라는 일로 훈령 발송, 15년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697다】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김용수(金龍洙), 강도 우두머리[强盜魁首],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광무 10년(1906) 2월 6일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2월 6일,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임지수(林之守), 강도 우두머리[强盜魁首],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광무 10년(1906) 2월 6일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2월 6일,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용철(金龍哲), 강도와 같은 패거리[强盜同黨],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광무 10년(1906) 2월 6일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2월 6일,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형태(金亨泰), 강도와 같은 패거리[强盜同黨],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광무 10년(1906) 2월 6일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2월 6일,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박진화(朴珎化), 강도와 같은 패거리[强盜同黨],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광무 10년(1906) 2월 6일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2월 6일,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최가매(崔可每), 최주영 살인사건의 정범[崔周永殺獄正犯],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광무 10년(1906) 4월 10일 강도살인율(强盜殺人律)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4월 16일,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이화백(李化伯), 최익삼을 불태워 죽이는 데 따른 범인인 백성[崔翊三被燒死從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10년(1905) 5월 17일 재조사하여 보고하고 단단히 수감
·최응순(崔應淳), 최익삼을 불태워 죽이는 데 따른 범인인 백성[崔翊三被燒死從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10년(1905) 5월 17일 재조사하여 보고하고 단단히 수감【697라】
·최치영(崔致永), 최익삼을 불태워 죽이는 데 따른 범인인 백성[崔翊三被燒死從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10년(1905) 5월 17일 재조사하여 보고하고 단단히 수감
·박홍길(朴弘吉), 최익삼을 불태워 죽이는 데 따른 범인인 백성[崔翊三被燒死從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10년(1905) 5월 17일 재조사하여 보고하고 단단히 수감
·문형중(文衡仲), 강 조이 옥사 피고[康召史獄事被告], 광무 10년(1906) 3월 18일, (공란), 광무 10년(1906) 3월 23일, 광무 10년(1906) 5월 14일 재조사하여 보고하고 단단히 수감
·이 조이[李召史], 어머니 강 조이 옥사 간련[其母康召史獄事干連], 광무 10년(1906) 3월 18일, (공란), 광무 10년(1906) 3월 23일, 광무 10년(1906) 5월 14일 재조사하여 보고하고 단단히 수감
·이평국(李平國), 김원서 옥사의 정범[金元瑞獄事正犯], 광무 10년(1906) 5월 15일, (공란), 광무 10년(1906) 5월 19일, (공란)
·안명순(安明淳), 김봉렬이 사망한 사건의 피고[金奉烈致死事被告],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광무 10년(1906) 5월 21일, (공란)
·이병규(李丙奎), 김영규 옥사의 정범[金永奎獄事正犯], 광무 10년(1906) 5월 18일, (공란), 광무 10년(1906) 5월 24일, (공란)
·변말포(邊末布), 강홍길 옥사의 정범[康弘吉獄事正犯], 광무 10년(1906) 5월 26일, (공란), 광무 10년(1906) 5월 30일, (공란)
·이호실(李虎實), 일진회원을 쏘아죽일 때의 포수[會民砲殺時砲士], 광무 10년(1906) 5월 29일, (공란), 광무 10년(1906) 5월 31일, (공란)
총 17명【698가】
·최구종(崔九宗), 조형순 옥사의 정범[趙亨順獄事正犯], 광무 10년(1906) 1월 29일, 바야흐로 조치할 방법이 없으므로 그대로 해당 군에 수감, 광무 10년(1906) 3월 8일, 광무 10년(1906) 5월 14일 재조사하여 보고
·전석규(田錫奎), 박이준·최 조이 옥사의 죄인[朴履俊崔召史獄事罪], 광무 9년(1905) 6월 23일, 바야흐로 심사하려고 훈령(訓令)을 발송해 압송해 올리게 하였음
◦형사 사건으로 수감 중[刑事上在囚]【698가】
·현덕홍(玄德弘)의 경우, 박천(博川) 김창언(金昌彦)의 집을 때려 부순 죄로 광무 10년(1906) 5월 8일 바야흐로 심사를 시행함
·김이락(金利洛)의 경우, 초산(楚山) 김원서(金元西) 옥사(獄事)에서 서기의 임무를 거행하면서 부실하게 검험한 일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려고 광무 10년(1906) 5월 18일 붙잡아 수감하고, 안영규(安榮奎)의 경우 “단지 문안을 베껴 쓰기만 하였다.”고 하므로 1차례 꼬치꼬치 심문한{質問} 뒤 석방하고 해당 안건을 바야흐로 바르게 작성함
·이관손(李官孫)의 경우, 초산(楚山) 김원서(金元西) 옥사(獄事)에서 위증(僞證)한 죄로 광무 10년(1906) 5월 23일 수감, 법부(法部) 지시에 따라 바야흐로 심사를 시행함
·최승걸(崔承傑)의 경우, 초산(楚山) 김원서(金元西) 옥사(獄事)의 간련(干連)으로 광무 10년(1906) 5월 19일 태(笞) 100대로 처리 판결한다는 뜻으로 보고
·임성엽(林成燁)의 경우, 초산(楚山) 김원서(金元西) 옥사(獄事)의 간련(干連)으로 광무 10년(1906) 5월 19일 태(笞) 100대로 처리 판결한다는 뜻으로 보고【698나】
·이시용(李時容)의 경우, 초산(楚山) 김원서(金元西) 옥사(獄事)의 간련(干連)으로 광무 10년(1906) 5월 19일 태(笞) 100대로 처리 판결한다는 뜻으로 보고
·박신도(朴信道)의 경우, 김영규(金永奎) 옥사(獄事)의 간련(干連)으로 광무 10년(1906) 5월 24일 “태(笞) 100대로 처리 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는 사유로 보고
총 7명
● 무덤을 파낸 죄인 박효정의 속전 납부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98다】
질품서(質稟書) 제74호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인 박효정(朴孝貞)은 징역 1년으로 처리하여 형벌을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이미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해당 징역죄인 박효정의 할아버지 박응태(朴應泰)의 소장(訴狀)을 접수하였는데 내용의 대략에,
“저의 나이는 지금 80세이고 할아버지와 손자가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손자 박효정이 조상 묘소 매우 가까이에 남이 장사지낸 것에 분노하여 조상을 위하는 마음으로 해당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서 징역으로 처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늙고 병든{老癃} 저는 목숨을 보존하여 살{保活} 길이 없으니 법전대로 속전 납부를 허락하여 석방해 돌려보내서 할아버지와 손자가 서로 의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하여 보니 손자가 징역 사는 것을 할아버지가 보고 인정상 속전을 바치고 석방되기를 바라는 것은 이치상으로나 형세상으로 진실로 그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범죄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9조3) 여러 항의 저지른 죄[所犯]에서 제외되니 규정[律例]대로 속전을 거두도록 하는 것이 아마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질품하니【698라】조사{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6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형사 사건 범인 이문칠 등의 형명부와 속전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99가】
제52호 보고서(報告書)
이번 달에 형사 사건으로 처리 판결한 범인[人犯] 이문칠(李文七), 이춘근(李春根), 김필락(金必洛), 정치운(鄭致雲), 안화집(安化集), 유원모(兪元模), 김판길(金判吉), 박노경(朴老京), 김순응(金順應), 한보국(韓甫國), 우공직(禹貢直), 최덕서(崔德西), 구철조(具喆祖), 박문숙(朴文叔), 김병철(金炳鐵), 박복여(朴卜汝), 홍영택(洪榮澤), 유중선(劉仲善), 윤장호(尹章浩) 등의 형명부(刑名簿) 각 1통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속전[贖金]은 거둬들인 액수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3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김가진(金嘉鎭)【699나】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699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박천군(博川郡), 성명(姓名) : 김남주(金南周), 나이 : 28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人塚]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서 본래 관을 사용하지 않은 시체를 드러낸 경우 징역 3년이다.[人의塚을私掘야本不用棺屍을露者懲役三年]’라는 율문과 같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42조의 ‘죄를 저지르고 남이 고발하려는 것을 알고 자수한 경우 두 등급을 감등한다.[罪을 犯고人의告發꼬자을知ᄒᆞ고自首ᄒᆞᆫ者ᄂᆞᆫ二等을減ᄒᆞᆷ이라]’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2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2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일
·비고[事故] : 한윤수(韓允叟)와 김국성(金國成)이 자기네 묘소 매우 가까이에 장사지냈으므로 병오년(1906) 3월 16일에 두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서 옮겨 매장하였는데, 며칠 뒤에 무덤 주인이 와서 찾았기 때문에 돌려주고 자수하여 수감되었음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699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초산군(楚山郡), 성명(姓名) : 김영하(金永河), 나이 : 22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칼날로 남에게 상처를 입힘[金刃傷人]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1조 아래 표 5항의 ‘칼날로 남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징역 2년이다.[金刃으로人을傷者懲役二年]’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 징역 1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1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9일
·비고[事故] : 윤희봉(尹希奉)과 술을 마신 뒤 윤희봉이 와서 소란피우는 것을 보고 낫으로 찔러 윤희봉에게 상처를 입혔음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700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태천군(泰川郡), 성명(姓名) : 박효정(朴孝貞), 나이 : 38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人塚]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서 본래 관을 사용하지 않은 시체를 드러낸4) 경우 징역 3년이다.[人의塚을私掘야本不用棺屍을露者懲役三年]’라는 율문과 같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42조 아래 표 7항의 ‘남이 고발하려는 것을 알고 자수한 경우 두 등급을 감등한다.[人의告發꼬자을知ᄒᆞ고自首ᄒᆞᆫ者ᄂᆞᆫ二等을減ᄒᆞᆷ이라]’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2년에서 정상을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 징역 1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1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8일
·비고[事故] : 양문찬(梁文贊)이 조상 묘소로 관리하는{養} 산소구역 내에서 매우 가까이에 장사지냈는데 자취를 감추고{晦跡}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무덤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조상을 위하는 뜻은 간절하여 해당 무덤을 파내서 옮기고 무덤 주인이 드러내기를{發現} 기다리지 않고 자수하여 수감됨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700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선천군(宣川郡), 성명(姓名) : 고산석(高山石), 나이 : 25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절도(窃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남이 보지 않음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통틀어 계산하여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아래 표에 따라 처리한다.[人의不見을因야財物를竊取者其入己贓을通算야首從을不分고左表에依야處]’라는 율문의 아래 표 ‘300냥 이상 400냥 미만[三百兩以上四百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1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8일
·비고[事故] : 본 선천군 김갑득(金甲得), 이창석(李昌碩), 한평록(韓平祿), 문석돌(文石突) 등의 집에서 각각 곡식과 닭을 을사년(1905) 11월 25일에서 병오년(1906) 1월 29일까지 날마다 훔쳤음{竊取}
● 죄수 현황에 대한 보고와 도적 고일남 등의 처리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질품하다【700다】
질품서(質稟書) 제29호
본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에서 이달 중에 판결한 죄수의 형명부(刑名簿)와 기결·미결 시수성책[已未時囚成冊]을 규정대로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그런데 기결수 중 고일남(高一男), 김만득(金萬得), 김성주(金性柱) 등 세 놈은 본래 도적 우두머리[賊林巨魁]로 백성의 소를 많이 죽여서 이것을 가지고 생활한 자입니다. 그런데 동네 보고와 백성의 하소연이 모두 “죽일 만하다.”라고 하며, 정황과 자취를 살펴보면 사형시키는 것이 마땅하지만 감히 함부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장물을 계산하여 따져보면 종신토록 징역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법전대로 율문을 적용하지만 이런 종류의 매우 흉악한 자는 단지 원 율문만으로 검토해 의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한 뒤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31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조종환(趙鍾桓)【700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5월 일 죄수 형명부(罪囚刑名簿)【701가】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광무 10년(1906) 5월 일 제주목 재판소 죄수 형명부(濟州牧裁判所罪囚刑名簿)【701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명(刑名), 선고·징역시작[宣告始役],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원길(李元吉), 절도 소굴주인인데 실행하지도 않고 장물도 나누지 않았을 경우의 율문[窃盜窩主不行不分贓律], 태(笞) 40대, 광무 10년(1906) 5월 5일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9일 형벌 집행, (공란)
·공윤경(孔允景), 남을 핍박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의 율문[人을逼야自盡에致者律], 태(笞) 100대, 광무 10년(1906) 5월 5일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9일 형벌 집행, (공란)
·김천석(金千石), 남의 무덤을 파내서 시체를 드러낸 경우의 율문[人의塚을掘야屍을露者律],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5월 12일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16일 징역 시작, 광무 12년(1908) 5월 15일
·이윤우(李允雨), 달아나는 아녀자를 정황을 알면서 아내로 맞은 경우의 율문[逃走婦女을知情고娶者律],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13일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25년(1921) 5월 16일
·고 조이(高召史), 아내가 남편을 배반하고 재혼한 경우의 율문[妻가夫을背야改嫁者律],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13일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25년(1921) 5월 16일
·서신관(徐辛寬), 절도 50냥 이상 100냥 미만인 경우의 율문[窃盜五十兩以上百兩未滿者律],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5월 14일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18일 징역 시작,5) 광무 11년(1907) 5월6) 17일
·고일남(高一男), 절도 1,200냥 이상인 경우의 율문[窃盜千二百兩以上者律],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김만득(金萬得), 절도 1,200냥 이상인 경우의 율문[窃盜千二百兩以上者律],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701라】
·김성주(金性柱), 절도 재범인 경우의 율문[窃盜再犯者律],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양군행(梁君行), 절도 1,100냥 이상 1,200냥7) 미만인 경우의 율문[窃盜千一百兩以上千二百兩未滿者律],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25일 징역 시작, 광무 25년(1921) 5월 24일
이상 10명
○ 광무 10년(1906) 5월 일 시수 성책(時囚成冊)【702가】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광무 10년(1906) 5월 일 제주목 재판소 시수 성책(濟州牧裁判所時囚成冊)【702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명(刑名), 선고·징역시작[宣告始役],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현 조이(玄召史), 시아주버니와 간음[姦媤叔], 징역 종신, 광무 5년(1901) 10월 19일 선고, 광무 5년(1901) 10월 2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든 법부(法部) 훈령(訓令)으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 광무 20년(1916) 10월 21일; 광무 8년(1904) 11월 1일 황제의 조칙(詔勅)을 받든 법부 훈령으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0년, 광무 15년(1911) 10월 21일
·김정홍(金丁弘), 강제로 간음하려다가 이루지 못함[强奸未成],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15일 선고, 광무 9년(1905) 3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강하석(康河石), 절도 300냥 이상 400냥 미만[竊盜三百兩以上四百兩未滿], 징역 1년, 광무 9년(1905) 8월 13일 선고, 광무 9년(1905) 8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8월 16일
·정태규(鄭泰圭), 절도 50냥 이상 100냥 미만[竊盜五十兩以上百兩未滿], 금고[禁獄] 8개월, 광무 9년(1905) 12월 7일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11일 형벌 집행, 광무 10년(1906) 8월 10일
·김승현(金升賢), 재물을 위협하고 사기칠 뜻으로 사람을 개인 집에서 고문하고 때림[財物을脅騙意로人을私家拷打],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2월 1일 선고, 광무 10년(1906) 2월 4일 징역 시작, 광무 15년(1911) 2월 3일
·한승방(韓承邦), 사위소간율(詐僞所干律)의 관아에 한 보고가 사실이 아님[詐僞所干報官不實],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2월 16일 선고, 광무 10년(1906) 2월 20일 형벌 집행, 광무 10년(1906) 7월 19일【702라】
·장치병(張致柄), 남의 딸을 유혹하여 첩으로 삼음[誘人女作妾],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3월 4일 선고, 광무 10년(1906) 3월 7일 징역 시작, 광무 12년(1908) 3월 16일
·박경옥(朴京玉), 남의 딸을 유혹하여 첩으로 삼음[誘人女作妾],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3월 13일 선고, 광무 10년(1906) 3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12년(1908) 3월 16일
·문명운(文明雲), 절도 300냥 이상 400냥 미만[竊盜三百兩以上四百兩未滿],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3월 15일 선고, 광무 10년(1906) 3월 19일 징역 시작, 광무 11년(1907) 3월 18일
·김 조이(金召史), 남의 딸과 어울려 유혹하고 유혹을 당함[和誘人女被誘],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3월 16일 선고, 광무 10년(1906) 3월 19일 징역 시작, 광무 12년(1908) 3월 18일
·현봉의(玄鳳儀),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냈으나 관곽에는 이르지 않음[私掘人塚未至棺槨],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3월 26일 선고, 광무 10년(1906) 3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 11년(1907) 3월 28일
·김두규(金斗奎), 관아의 증명서8) 위조[官契僞造],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4월 16일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20일 징역 시작, 광무 12년(1908) 4월 19일
·정술생(丁戌生), 절도 300냥 이상 400냥 미만[竊盜三百兩以上四百兩未滿],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4월 15일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18일 징역 시작, 광무 11년(1907) 4월 17일
·고봉(高鳳),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우리나라 사람을 침해함[阿附外國人侵害本國人],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4월 16일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20일 징역 시작, 광무 21년(1917) 4월 18일
·강성령(姜成令), 보수 제한 밖의 무덤을 파내서 한 등급 더함[步限外掘塚加一等],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2일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25일 징역 시작, 광무 11년(1907) 10월 24일
·고계돌(高啓乭), 절도 50냥 이상 100냥 미만[竊盜五十兩以上百兩未滿],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5일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29일 형벌 집행, 광무 10년(1907) 12월 24일【703가】
·안평길(安平吉), 절도 50냥 이상 100냥 미만[竊盜五十兩以上百兩未滿],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5일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29일 형벌 집행, 광무 10년(1907) 12월 24일
·김창호(金昌好), 도둑질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함[竊盜未得財], 금고[禁獄] 3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5일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29일 형벌 집행,9) 광무 10년(1907) 7월 24일
·채행관(蔡行寬), 도둑질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함[竊盜未得財], 금고[禁獄] 3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5일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29일 형벌 집행, 광무 10년(1907) 7월 24일
·김천석(金千石), 남의 무덤을 파내서 시체를 드러낸 경우[人의塚을掘야屍을露者],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5월 12일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16일 징역 시작, 광무 12년(1908) 5월 15일
·이윤우(李允雨), 달아나는 아녀자를 정황을 알면서 아내로 맞은 경우[迯走婦女을知情고娶者],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13일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25년(1921) 5월 16일
·고 조이(高召史), 아내가 남편을 배반하고 재혼한 경우[妻가夫을背야改嫁者],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13일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25년(1921) 5월 16일
·서신관(徐辛寬), 절도 50냥 이상 100냥 미만[竊盜五十兩以上百兩未滿],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5월 14일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18일 징역 시작,10) 광무 11년(1907) 1월 17일
·고일남(高一男), 절도 1,200냥 이상인 경우의 율문[竊盜千二百兩以上者律],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김만득(金萬得), 절도 1,200냥 이상[窃盜千二百兩以上],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김성주(金性柱), 절도 재범(竊盜再犯),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703나】
·양군행(梁君行), 절도 1,100냥 이상 1,200냥11) 미만[窃盜千一百兩以上千二百兩未滿],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25일 징역 시작, 광무 25년(1921) 5월 24일
이상 27명
◦미결수 명단[未決囚秩]
·조천년(趙千年), 절도(窃盜), 광무 10년(1906) 5월 23일 수감
·한정생(韓丁生), 절도(窃盜), 광무 10년(1906) 5월 23일 수감
·송치운(宋致云), 김치신 옥사의 간범[金致信獄事干犯], 광무 10년(1906) 5월 24일 수감
이상 3명
○ 광무 10년(1906) 5월 일 미결 죄수 성책(未決罪囚成冊)【703다】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광무 10년(1906) 5월 일 제주목 재판소 미결 죄수 성책(濟州牧裁判所未決罪囚成冊)【704가】
·조천년(趙千年), 절도(窃盜), 광무 10년(1906) 5월 23일 수감
·한정생(韓丁生), 절도(窃盜), 광무 10년(1906) 5월 23일 수감
·송치운(宋致云), 김치신 옥사의 간범[金致信獄事干犯], 광무 10년(1906) 5월 24일 수감
이상 3명
● 박흥대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04다】
보고서(報告書) 제43호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박흥대(朴興大), 오순원(吳順元), 마기주(馬基周), 이성필(李聖必) 등의 진술서[供案]와 검토하여 처리한 선고서(宣告書)를 모두 올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27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마기주는 비적무리[匪類]의 지시를 달갑게 듣고{甘聽} 군대에 필요하다{軍需} 핑계대고{藉稱} 돈과 재물을 강제로 빼앗았다. 그리고 박흥대, 이성필 등은 패거리와 결탁하여 제멋대로 약탈하였으며, 오순원은 밤을 틈타 재물을 빼앗은 것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범인들이 저지른 짓은 바로 강도에 해당한다. 그런데 죄의 명목은 ‘강도’라 하고 율문 검토는 ‘약탈[搶奪]’이라고 하였으니 진실로 무슨 곡절인지 모르겠지만 특히 매우 한탄스럽다.{慨歎}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들을 해당하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수정해 선고한 뒤 상소기한[申訴限]이 지나기를 기다려 보고해 오되, 당초 잘못 결정한 이유를 사실대로{摭實} 분명히 보고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하는 데 매번 인용 적용이 적절하지 못하여 번거롭게 훈령하고 지령(指令)해주시기에 이르도록 하였으니 늘{無時} 두렵고 민망합니다. 마기주의 경우, 비적무리에게 강제 당하고 지시 받은 것이【704라】2일에 지나지 않으며 그는 함께 모의하고 주장한{聲稱} 정황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풍군(淸風郡) 백성들[民人]에게 붙잡혀 자취가{行跡} 분명히 도적의 정황{賊情}이라고 지목된 자입니다. 그러나 압송해 도착하기에 이르러 진술{陳供}에 그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비적무리에게 제압당했다는 정황과 자취의 경우 만약 다른 죄가 있다고 스스로 털어놓은 데다가 빼앗은 장물이 드러나면 그에게 죄를 주겠습니다. 박흥대의 경우, 두 곳에서 재물을 빼앗은 것은 패거리를 따른 것인데 장물이 이미 많지 않고 계속하여 떠돌며 구걸했다는 것이 바로 그 정황{情狀}입니다. 이성필의 경우, 빼앗은 짓은 비록 몇 곳이 있지만 계묘년(1903)에 무명[白木] 4필(疋)을 강제로 빼앗은 자취는 동료{同伴}에게 속아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따른 것이고, 이후의 자취는 속임수를 쓴{挾雜} 것에 가깝다는 것이 바로 그 정황입니다. 오순원의 경우, 쌀 몇 말과 돈 몇 관이 드러난 장물인 것 또한 “몇 곳이다.”라고 하지만, 같은 패거리[共黨]와 더불어 하지 않았고 몰래 훔친{掏摸}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 바로 그 정황입니다. 세 도적의 정황은 이미 무기를 사용하여 매우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자취가 절도에 지나치기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기주 또한 도적질{賊行} 종류입니다. 해당 범인 네 놈들에 대한 검토와 처리를 강도에 두는 것은 율문상 오히려 무겁고, 절도로 결론 짓는 것은 자취상 오히려 가볍습니다.{浮焉} 그래서 약탈[搶奪]로【705가】검토하는 것이 적당하겠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적용해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죄명을 ‘강도’로 한 경우, 율문에서는 ‘강도’이고 조항에서는 ‘약탈[搶奪]’이므로 죄명으로 정했습니다.
대개 도적무리의 종류는 나타나는 대로 형벌로 처리하여{處辟} 빠트림이 없도록 하는 것은 바로 마땅히 해야 하는{當行} 것에 해당합니다. 본 판사가 계책을 세워{設略} 도둑질을 없애고 붙잡으면 용서하지 않는{難貸} 데에 아닌 게 아니라 주의하려고 특별히 노력하였습니다.{另力} 위 항의 4범인은 스스로 결단하여 형벌을 집행하는 안건에 해당하는데, 3년으로 처리한 것은 정말로 ‘오직 가볍게 처벌한다.[惟輕]’는 율문으로 검토한 것이 아니며 각각 그 정황과 자취를 참작한 것입니다. 죄를 결단하는데 인용해 적용한 것은 이미 정말로 위와 같으니 그 죄명만 ‘강도’를 ‘약탈[搶奪]’로 수정하고 원래 검토한 율문대로 모두 형벌을 집행하게 하는 것이 진실로 타당한 처리에 합당합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7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윤철규(尹喆圭)【705나】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05다】
보고(報告) 제13호
본 평양시 재판소(平壤市裁判所) 관할 지난 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죄수 성책(罪囚成冊)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4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平讓市裁判所判事) 김응룡(金應龍)
법부 대신 서리(法部大臣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각하(閣下)
● 토지세 납부에 농간을 부린 옥과군 조필승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706가】
질품서(質稟書) 제17호
관할 옥과군(玉果郡)의 조필승(曺弼承) 안건을 별도로 심사하였습니다. 피고(被告)가 진술하기를,
“저는 본 옥과군 향장(鄕長)의 임무를 거행하였습니다. 작년 음력 12월 어느 날 감히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牟利} 욕심이 생겨서 공금[公貨]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잊고 본 옥과군 입면(立面) 상립리(上立里)의 이동호(李東浩)가 바칠 토지세금[結稅錢] 500냥을 1냥당{每兩頭} 흰쌀[白米] 5되[升] 5홉[合]씩을 제멋대로{私自} 대신 받고 관아 영수증[官尺]을 만들어 내서 백성 이동호에게 주었습니다. 해당 흰쌀의 경우 올해 음력 4월 어느 날 1냥당 4되 2홉씩으로 도로{旋} 팔아서 돈을 작성하여 이익을 챙겼다가 여러 갈래의 염탐{岐廉}에 오르기에 이르러 이렇게 압송되어 엄한 심문을 받들게 되었습니다. 저지른 짓을 스스로 돌이켜보건대 법을 업신여긴{冒法} 것에 해당됩니다. 오직 바라건대 법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한 사실은 해당 진술에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납부 영수증을 거짓으로 내준 죄[印尺虛出罪]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피고 조필승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25조의 ‘관아에 들어오는 재물이 숫자를 채우지 못했는데도 그대로 납부 영수증을 거짓으로 내준 경우 거짓으로 내준 액수를 합쳐서 계산하여 제591조 감수자도율에【706나】따르고, 징수할 때에 본래 물건으로 거두지 않고 다른 물건으로 나누어 거두고 납부 영수증을 거짓으로 내준 경우 죄가 같다.[一應入官는財物이滿數치못난印尺을虛出者虛出數를幷計야第五百九十一條監守自盜律에准고徵收時에本色으로收치아니고他物노折收야印尺을虛出者난同罪]’라는 율문으로, 제591조 감수자도율 아래 표의 ‘400냥 이상 550냥 미만, 징역 15년[四百兩以上五百五十兩未滿懲役十五年]’이라는 율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처리하고 상소기한[伸訴期限]이 이미 지났기에 위 진술서[供案]와 선고서(宣告書)를 이에 올려 보내며 질품합니다. 해당 범인은 본래 간사하고 교활하기로 이름났는데 여러 해 향임(鄕任)을 맡아 고을의 권한[邑權]을 조종하고 농락하여 관아의 행정을 막고 가려서{擁蔽} 고을에 배정하여 지나치게 거두고 토지세를 내는 백성[結民]을 사납고 못살게 굴어서 백성들의 원망이 파다합니다. 이번에 쌀로 토지세를 받은 것은 오히려 작은 탈[細故]에 속하지만 규정에 제한되어{局} 단지 이렇게 율문을 검토하였습니다. 조사{査照}하여 지령 지시{指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706다】
피고(被告) 옥과군(玉果郡), 조필승(曺弼承), 나이 61세
위 피고에 대한 안건을 별도로 심사하였다. 피고(被告)가 진술하기를,
“저는 본 옥과군 향장(鄕長)의 임무를 거행하였습니다. 작년 음력 12월 어느 날 감히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牟利} 욕심이 생겨서 공금[公貨]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잊고 본 옥과군 입면(立面) 상립리(上立里)의 이동호(李東浩)가 바칠 토지세금[結稅錢] 500냥을 1냥당{每兩頭} 흰쌀[白米] 5되[升] 5홉[合]씩을 제멋대로{私自} 대신 받고 관아 영수증[官尺]을 작성하여 내서 백성 이동호에게 주었습니다. 해당 흰쌀의 경우 올해 음력 4월 어느 날 1냥당 4되 2홉씩으로 도로{旋} 팔아서 돈을 만들어 이익을 챙겼다가 여러 갈래의 염탐{岐廉}에 오르기에 이르러 이렇게 압송되어 엄한 심문을 받들게 되었습니다. 저지른 짓을 스스로 돌이켜보건대 법을 업신여긴{冒法} 것에 해당됩니다. 오직 바라건대 법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한 사실은 해당 진술에 증명되어 명백하다. 납부 영수증을 거짓으로 내준 죄[印尺虛出罪]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피고 조필승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25조의 ‘관아에 들어오는 재물이 숫자를 채우지 못했는데도 그대로 납부 영수증을【706라】거짓으로 내준 경우 거짓으로 내준 액수를 합쳐서 계산하여 제591조 감수자도율에 따르고, 징수할 때에 본래 물건으로 거두지 않고 다른 물건으로 나누어 거두고 납부 영수증을 거짓으로 내준 경우 죄가 같다.[一應入官는財物이滿數치못난印尺을虛出者는虛出數를幷計야第五百九十一條監守自盜律에准고徵收時에本色으로收치아니고他物노折收야印尺을虛出者同罪]’라는 율문으로, 제591조 감수자도율 아래 표의 ‘400냥 이상 550냥 미만, 징역 15년[四百兩以上五百五十兩未滿懲役十五年]’이라는 율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처리한다.
피고는 이 선고에 대하여 5일 안으로 상소[申訴]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광무 10년(1906) 5월 27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전라남도 재판소 주사(全羅南道裁判所主事) 최종훈(崔鍾勛)
전라남도 재판소 서기(全羅南道裁判所書記) 정진모(鄭振模)
○ 전라남도 재판소 죄수 심문 진술서[全羅南道裁判所罪囚問供案]【707가】
광무 10년(1906) 5월 일, 전라남도 재판소 죄수 옥과 조필승 진술서[全羅南道裁判所罪囚玉果曺弼承供案]【707다】
심문: 거주지는 어느 곳이고 성명은 무엇이며 나이는 얼마이고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진술: 거주지는 옥과군 읍내이고 성명은 조필승이며 나이는 61세이고 향장(鄕長)을 본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문: 너는 간사하고 교활하기로 이름났다. 그런데 여러 해 향임(鄕任)을 맡아 고을의 권한[邑權]을 조종하고 농락하여 관아의 행정을 막고 가려서{擁蔽} 고을에 배정하여 지나치게 거두어 백성들이 버티기 어렵다고 원망하는 소리가 파다하다. 만약 혹시라도 그대로 둔다면 법은 장차 느슨해 질 것이니 징계하여 처벌하는 것은 잠시라도 겨를이{暇} 없다. 지금까지 저지른 죄상을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여 사안을 지체하기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하라.
진술: 여러 갈래로 염탐하여 죄를 심문하는 마당에 감히 발뺌할 수 없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법대로 감안해 처벌해 주십시오.
심문: 지난날 이미{旣往} 저지른 짓은 오히려 따질 것도 없다. 그러나 이번에 토지세[結稅]에 교묘하게 농간을 부려서{幻弄} 쌀로 대신 받아 다시 팔아서 부정한 이익을 얻은 것은 이미 무엄하기 그지없다. 하물며 세금 액수에 차지 않는데 납부 영수증[尺文]을 작성해 냈으니 법을 적용하는 것은 단연코 용서할 수 없다. 저지른 죄상을 하나하나 상세히 바르게【707라】진술하라.
진술: 작년 음력 12월 어느 날 감히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牟利} 욕심이 생겨서 공금[公貨]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잊고 본 옥과군 입면(立面) 상립리(上立里)의 이동호(李東浩)가 바칠 토지세금[結稅錢] 500냥을 1냥당{每兩頭} 흰쌀[白米] 5되[升] 5홉[合]씩을 제멋대로{私自} 대신 받고 관아 영수증[官尺]을 작성하여 내서 백성 이동호에게 주었습니다. 해당 흰쌀의 경우 올해 음력 4월 어느 날 1냥당 4되 2홉씩으로 도로{旋} 팔아서 돈을 만들어 이익을 챙겼다가 이렇게 압송되어 엄한 조사를 받들게 되었습니다. 저지른 짓을 스스로 돌이켜보건대 법을 업신여긴{冒法} 것에 해당되니 이대로 처리 판결하여 주십시오.
심문: 토지세에 교묘하게 농간을 부린{幻弄} 액수가 어찌 돈 500냥에 그치겠느냐?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이밖에는 정말로 저지른 것이 없습니다.
광무 10년(1906) 5월 28일【708가】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08다】
제52호 보고서(報告書)
이달 내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 관할 시수 성책(時囚成冊)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3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김가진(金嘉鎭)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5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 성책[光武十年五月朔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709가】
광무 10년(1906) 5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 성책[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709다】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성백(李成伯),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평진(金平辰), 모의하여 살해하는 데 따른 죄[謀殺從罪], 징역 15년, 광무 7년(1903) 11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배종술(裵宗述),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1월 13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수헌(李水憲),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1월 13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제동(金齊同),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보경(李甫京),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조명운(曺明云),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최원문(崔元文),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28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709라】
·윤명삼(尹明三),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우복손(禹卜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임정렬(林正烈),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설팽용(薛彭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최성보(崔聖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강태산(姜泰山),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정치서(鄭致西),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16일, (공란), (공란)
·손문식(孫文植),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2일, (공란), (공란)
·전재환(田在煥),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12월 2일, (공란), (공란)【710가】
·윤창진(尹昌鎭),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19일, (공란), (공란)
·김성권(金聖權), 수령을 모의하여 죽인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김창준(金昌俊), 수령을 모의하여 죽인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길찬실(吉贊實), 수령을 모의하여 죽인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오기성(吳己成),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박복굴(朴卜屈),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변천서(卞千西),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용주(李用周),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조용옥(趙用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조성렬(趙性烈),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710나】
·정학이(鄭學伊),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일정(李一正),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승려[僧] 재안(在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현수(李玄水),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20일, (공란), (공란)
·이성춘(李性春),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2월 20일, (공란), (공란)
·지중칠(池重七),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4월 10일, (공란), (공란)
·유성진(劉成辰), 살인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24일, (공란), (공란)
·김평중(金平仲),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5월 13일, (공란), (공란)
·이원오(李元五),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3일, (공란), (공란)
·전성옥(田性玉)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지은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710다】
·최명보(崔明甫),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지은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
·이광운(李光云),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짓는 데 따른 죄[阿附外人作弊從罪], 징역 7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
·최덕원(崔德元),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지은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
·김배오(金培五),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지은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
·박춘길(朴春吉), (원수를) 함부로 죽인 죄[壇殺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7일, (공란), (공란)
·박길성(朴吉星), (원수를) 함부로 죽인 죄[壇殺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8월 7일, (공란), (공란)
·이성옥(李成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7일, (공란), (공란)
·주남로(朱南老), 외국인을 빙자하여 재물을 사기친 죄[憑藉外人騙財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0월 10일, (공란), (공란)
·박흥돌(朴興乭),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18일, (공란), (공란)
·권암회(權岩回),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9년(1905) 11월 20일, (공란), (공란)【710라】
·김성진(金成辰),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15일, (공란), (공란)
·박달삼(朴達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6일, (공란), (공란)
·이경문(李景文), 아녀자를 강제로 간음한 죄[强奸婦女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2월 26일, (공란), (공란)
·박한두(朴漢斗), 살인사건 종범 죄인[殺獄從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공란), 경무서[警署]에서 보수(保授)
·고용백(高龍栢),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9년(1905) 12월 20일, (공란), 경무서 밖에 일 나갔다가 놓쳐서{見失} 지금 바야흐로 체포하려고 염탐함고 있음
·박성근(朴聖根)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2월 27일, (공란), (공란)
·박치경(朴致京), 도둑질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죄[窃盜未得財罪], 금고[禁獄] 3개월, 광무 10년(1906) 3월 22일, (공란), (공란)
·강태한(姜泰漢),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지은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28일, (공란), (공란)
·승려 수관(守寬), 사기쳐서 재물을 챙기고 체포를 거부한 죄[詐欺取財拒捕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3월 28일, (공란), (공란)
·임대수(林大洙), 위협하고 사기친 죄[脅騙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공란), 광무 10년(1906) 5월 29일 병으로 보수(保囚)【711가】
·이용석(李用石), 위협하고 사기친 죄[脅騙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공란), (공란)
·강중팔(康仲八),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짓는 데 따른 죄[阿附外人作弊從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공란), (공란)
·손준백(孫俊伯),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짓는 데 따른 죄[阿附外人作弊從罪],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공란), (공란)
·윤영옥(尹永玉),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지은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공란), (공란)
·차대륜(車大倫), 소송을 외국인에게 부탁한 죄[詞訟囑托外人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공란), (공란)
·가춘서(賈春西), 절도죄(窃盜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4월 10일, (공란), (공란)
·하중오(河重五), 과부를 겁주어 빼앗을 모의를 꾸민 죄[劫寡造意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4월 18일, (공란), (공란)
·유학선(劉學先), 과부를 겁주어 빼앗는 데 따른 죄[劫寡隨從罪],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4월 18일, (공란), (공란)
·하춘명(河春明), 과부를 겁주어 빼앗고 간음한 죄[劫寡成奸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4월 18일, (공란), (공란)
·김창묵(金昌黙), 과부를 겁주어 빼앗는 데 따른 죄[劫寡隨從罪],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4월 18일, (공란), (공란)【711나】
·백요좌(白堯佐),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간 죄[擅入人家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5일, (공란), (공란)
·김정삼(金正三),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5일, (공란), (공란)
·이정천(李正天), 재물 약탈죄[搶奪財物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4월 29일, (공란), (공란)
·이문칠(李文七),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이춘근(李春根),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김필락(金必洛),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정치운(鄭致雲),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안화집(安化集), 강도질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죄[强盜未得財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유원모(兪元模),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김판길(金判吉),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711다】
·박노경(朴老京),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김순응(金巡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한보국(韓甫國),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8일, (공란), (공란)
·우공직(禹貢直),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8일, (공란), (공란)
·최덕서(崔德西),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8일, (공란), (공란)
·구철조(具喆祖), 수령을 억압한 죄[挾制官司罪],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5월 30일, (공란), (공란)
·박문숙(朴文叔), 체포한 죄인을 빼앗은 죄[奪捕罪],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5월 30일, (공란), (공란)
·김병철(金炳鐵), 체포한 죄인을 빼앗는 데 따른 죄[奪捕從罪],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5월 30일, (공란), (공란)
·박복여(朴卜汝), 협박하고 뜯어내려하였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죄[嚇討未得財罪], 금고[禁獄] 4개월, 광무 10년(1906) 5월 31일, (공란), (공란)
·홍영택(洪榮澤), 구타하고 체포에 거부한 죄[敺打拒捕罪], 금고[禁獄] 5개월, 광무 10년(1906) 5월 31일, (공란), (공란)【711라】
·유중선(劉仲善), 칼로 찌른 죄[行刺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5월 31일, (공란), (공란)
·윤장호(尹章浩), 남의 무덤을 파낸 죄[發掘人塚罪],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5월 31일, (공란), (공란)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명단[報部未決秩]【712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수감 날짜[就囚月日], 선고 날짜 및 율문·형벌[宣告月日及律名刑名],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비고(備考)
·김선준(金善俊), 시체를 가지고 장사하려다가 이루지 못한 죄[將屍圖賴未遂罪], 광무 10년(1906) 2월 21일, (공란), 광무 10년(1906) 3월 20일, (공란)
·강명한(姜明漢),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광무 10년(1906) 3월 26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 10년(1906) 4월 28일, 광무 10년(1906) 5월 16일 지령(指令)을 받들었음
·정봉기(鄭奉基),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광무 10년(1906) 4월 18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8조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 10년(1906) 4월 29일,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지령(指令)을 받들었음
·박학래(朴學來),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3월 20일, 광무 10년(1906) 4월 17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 10년(1906) 4월 29일,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지령(指令)을 받들었음
·윤자현(尹子玄), 강도질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죄[强盜未得財罪], 광무 10년(1906) 4월 13일, 광무 10년(1906) 4월 17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 감등해 징역 15년으로 검토, 광무 10년(1906) 5월 29일, (공란)
·맹경선(孟敬先),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광무 10년(1906) 5월 10일, 광무 10년(1906) 5월 14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9조의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 감등해 징역 15년으로 검토, 광무 10년(1906) 5월 29일, (공란)
·서봉근(徐鳳根), 절도죄(窃盜罪), 광무 10년(1906) 4월 20일, 광무 10년(1906) 5월 13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검토, 광무 10년(1906) 5월 29일, (공란)
·한한조(韓汗早), 절도죄(窃盜罪), 광무 10년(1906) 4월 20일, 광무 10년(1906) 5월 13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검토, 광무 10년(1906) 5월 29일, (공란)【712나】
·이만손(李萬孫), 절도죄(窃盜罪), 광무 10년(1906) 4월 20일, 광무 10년(1906) 5월 13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검토, 광무 10년(1906) 5월 29일, (공란)
·한정서(韓正西),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광무 10년(1906) 4월 20일, 광무 10년(1906) 5월 14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검토, 광무 10년(1906) 5월 29일, (공란)
◦미결수 명단[未決囚秩]【712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수감 날짜[就囚月日], 비고(備考)
·임인춘(林仁春), 공금 횡령죄[公貨犯逋罪], 광무 8년(1904) 10월 20일, 광무 10년(1906) 4월 2일 보방(保放)
·김노언(金魯彦), 공금 횡령죄[公貨犯逋罪], 광무 9년(1905) 10월 9일, 광무 9년(1905) 11월 9일 보방(保放)
·김정악(金丁岳),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광무 10년(1906) 3월 8일, 광무 10년(1906) 5월 1일 병으로 사망
·임군삼(林君三), 위협하고 묶어서 구타한 죄[脅縛敺打罪], 광무 10년(1906) 3월 20일,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선고하고 광무 10년(1906) 5월 29일 보방(保放)
·이하경(李夏京), 과부를 겁주어 빼앗으려다가 이루지 못한 죄[劫寡未遂罪], 광무 10년(1906) 4월 5일, 광무 10년(1906) 5월 6일 석방으로 처분
·김진영(金珎永), 공공건물을 훼손한 죄[毁傷公廨罪], 광무 10년(1906) 4월 12일, 광무 10년(1906) 5월 15일 석방으로 처분
·서인순(徐仁淳), 공공건물을 훼손한 죄[毁傷公廨罪], 광무 10년(1906) 4월 12일, 광무 10년(1906) 5월 15일 석방으로 처분
·김성대(金成大), 공공건물을 훼손한 죄[毁傷公廨罪], 광무 10년(1906) 4월 12일, 광무 10년(1906) 5월 15일 석방으로 처분【712라】
·정소위(鄭所爲),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3일, 광무 10년(1906) 5월 13일 선고하고 석방
·김중천(金仲千),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3일, (공란)
·이일구(李一求), 인륜을 어긴 죄[犯綱罪], 광무 10년(1906) 4월 17일,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석방으로 처분
·신판명(申判明), 사사로이 도살한 죄[私屠罪], 광무 10년(1906) 4월 24일, 광무 10년(1906) 5월 4일 석방으로 처분
·이규하(李圭夏), 소송에서 속임수를 쓴 죄[詞訟挾雜罪], 광무 10년(1906) 4월 24일, 광무 10년(1906) 5월 5일 석방으로 처분
·노병두(盧炳斗), 소송에서 속임수를 쓴 죄[詞訟挾雜罪], 광무 10년(1906) 4월 24일, 광무 10년(1906) 5월 5일 석방으로 처분
·엄성룡(嚴聖龍), 재물을 뜯은 죄[討財罪], 광무 10년(1906) 4월 27일, 광무 10년(1906) 5월 5일 석방으로 처분
·임경운(林京云), 재물을 뜯은 죄[討財罪], 광무 10년(1906) 4월 27일, 광무 10년(1906) 5월 5일 석방으로 처분
·김성규(金成圭), 터무니없이 무고한 죄[搆誣罪], 광무 10년(1906) 4월 27일, 광무 10년(1906) 5월 5일 석방으로 처분
·오봉기(吳奉奇), 사사로이 도살한 죄[私屠罪], 광무 10년(1906) 4월 29일, 광무 10년(1906) 5월 5일 석방으로 처분【713가】
·박종효(朴宗孝), 순검을 사칭한 죄[假稱巡檢罪], 광무 10년(1906) 5월 1일, 광무 10년(1906) 5월 18일 석방으로 처분
·이암금(李岩金), 재물을 뜯어낸 죄[討索罪], 광무 10년(1906) 5월 1일, 광무 10년(1906) 5월 16일 석방으로 처분
·조재손(曺在孫), 보수한 죄인을 기다리지 않은 죄[保授罪人未待罪], 광무 10년(1906) 5월 1일, 광무 10년(1906) 5월 5일 석방으로 처분
·이파옥(李波玉), 과부를 묶는 데 따른 죄[縛寡隨從罪], 광무 10년(1906) 5월 4일, 광무 10년(1906) 5월 10일 석방으로 처분
·김흥진(金興鎭), 혼령 상자를 훼손한 죄[毁破魂箱罪], 광무 10년(1906) 5월 6일, 광무 10년(1906) 5월 15일 석방으로 처분
·구덕조(具德祖), 수령을 억압한 죄[挾制官司罪], 광무 10년(1906) 5월 7일, 광무 10년(1906) 5월 15일 석방으로 처분
·송세원(宋世元), 공금 납부를 어긴 죄[公錢愆納罪], 광무 10년(1906) 5월 8일, 광무 10년(1906) 5월 16일 보방(保放)
·김오규(金五奎),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는 데 따른 죄[私掘隨從罪], 광무 10년(1906) 5월 10일, 광무 10년(1906) 5월 18일 석방으로 처분
·장석린(張錫麟), 사사로이 주조한 동전을 사용한 죄[私鑄銅貨使用罪], 광무 10년(1906) 5월 11일, 심리하지 않았음[未審]
·강순원(姜順元),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2일, 1차 심리[初審]【713나】
·김여실(金汝實),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2일, 2차 심리[再審]
·김성수(金聖洙),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2일, 1차 심리[初審]
·김용서(金用西),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2일, 1차 심리[初審]
·임영근(林英根),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4일, 1차 심리[初審]
·안덕여(安德汝),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심리하지 않았음[未審]
·김우연(金祐然),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심리하지 않았음[未審]
·이성윤(李聖允),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심리하지 않았음[未審]
·이장세(李莊世), 일진회를 빙자하여 폐단을 지은 죄[藉會作弊罪], 광무 10년(1906) 5월 19일, 1차 심리[初審]
·양종서(梁宗西), 사사로이 도살한 죄[私屠罪], 광무 10년(1906) 5월 25일, 광무 10년(1906) 5월 31일 석방으로 처분
·임상운(林尙云),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킨 죄[假義作擾罪], 광무 10년(1906) 5월 25일, 심리하지 않았음[未審]【713다】
·조득서(趙得西),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킨 죄[假義作擾罪], 광무 10년(1906) 5월 25일, 심리하지 않았음[未審]
·이춘경(李春京),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킨 죄[假義作擾罪], 광무 10년(1906) 5월 25일, 심리하지 않았음[未審]
·이원백(李元伯),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킨 죄[假義作擾罪], 광무 10년(1906) 5월 25일, 심리하지 않았음[未審]
·이춘화(李春化),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25일, 심리하지 않았음[未審]
·이사성(李思聖),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킨 죄[假義作擾罪], 광무 10년(1906) 5월 28일, 심리하지 않았음[未審]
·이한귀(李漢龜),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킨 죄[假義作擾罪], 광무 10년(1906) 5월 28일, 심리하지 않았음[未審]
·이백문(李伯文), 농지를 함부로 뚫은 죄[犯鑿田畓罪],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심리하지 않았음[未審]
·박봉화(朴奉化), 수령을 꾸짖고 욕한 죄[罵詈官長罪], 광무 10년(1906) 4월 6일, 광무 10년(1906) 5월 17일 태(笞) 100대로 형벌을 집행하여 석방
·김창진(金昌鎭), 혼령 상자를 훼손하여 버린 죄[毁棄魂箱罪],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광무 10년(1906) 5월 16일 선고하고 광무 10년(1906) 5월 25일 병으로 보방(保放)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714가】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대흥군(大興郡) 작동면(鵲洞面) 등촌(登村) 거주, 일반백성[平民], 이문칠(李文七), 나이 2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5년(1921) 5월 1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6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강도질하는 데 따랐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714나】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홍주군(洪州郡) 남면(南面) 하리(下里) 거주, 일반백성[平民], 이춘근(李春根), 나이 2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5년(1921) 5월 1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6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강도질하는 데 따랐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714다】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전의군(全義郡) 북면(北面) 삼기(三岐) 거주, 일반백성[平民], 김필락(金必洛), 나이 4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6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강도질하는 데 따랐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714라】
제 호
·경상남도(慶尙南道) 김해군(金海郡) 우부면(右部面) 회현(會賢) 거주, 일반백성[平民], 정치운(鄭致雲), 나이 2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6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강도질하는 데 따랐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715가】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군(公州郡) 박운리(泊雲里) 거주, 일반백성[平民], 안화집(安化集), 나이 5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하였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죄[强盜未得財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0년(1916) 5월 1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6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강도질하는 데 따랐으나 재물을 얻지 못하였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이미 실행하였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已行고未得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715나】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면천군(沔川郡) 읍내면(邑內面) 서문리(西門里) 거주, 일반백성[平民], 유원모(兪元模), 나이 3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6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 겁주어 재물을 빼앗았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715다】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면천군(沔川郡) 읍내면(邑內面) 서문리(西門里) 거주, 일반백성[平民], 김판길(金判吉), 나이 4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6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 겁주어 재물을 빼앗았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715라】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면천군(沔川郡) 송하면(松下面) 송학동(松鶴洞) 거주, 일반백성[平民], 박노경(朴老京), 나이 4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6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강도질하는 데 따랐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716가】
제 호
·경기도(京畿道) 용인군(龍仁郡) 도촌면(道村面) 상촌(上村) 거주, 일반백성[平民], 김순응(金巡應), 나이 3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1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5년(1921) 5월 1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6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강도질하는 데 따랐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716나】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임천군(林川郡) 남당리(南塘里) 거주, 일반백성[平民], 한보국(韓甫國), 나이 2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3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8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강도질하는 데 따랐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716다】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아산군(牙山郡) 오룡동(五龍洞) 거주, 일반백성[平民], 우공직(禹貢直), 나이 3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1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8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강도질하는 데 따랐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716라】
제 호
·경상북도(慶尙北道) 영덕군(盈德郡) 구능개(九能介) 거주, 일반백성[平民], 최덕서(崔德西), 나이 3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8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강도질하는 데 따랐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717가】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홍산군(鴻山郡) 논치(論峙) 거주, 일반백성[平民], 구철조(具喆祖), 나이 4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수령을 억압한 죄[挾制官司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7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7년(1913) 5월 3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0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김흥진(金興鎭)과 묘지소송[山訟]하는 일로 본 충청남도 재판소의 지령(指令)을 해당 홍산 군수에게 도착하여 건네고 해당 군수가 탄 가마를 강제로 붙잡아서 가마 기둥이 손상되기에 이르렀다. 또 칼을 뽑고 말하기를 “스스로를 찌르겠다.”라고 하여 수령을 억압하고 깔보며 다그쳤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80조의 ‘고소한다고 하면서 본 고을을 관할하는 수령을 억압한 경우[告訴다稱고本管官司를挾制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717나】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정산군(定山郡) 내직(內直) 거주, 일반백성[平民], 박문숙(朴文叔), 나이 3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체포한 죄인을 빼앗은 죄[奪捕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7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7년(1913) 5월 3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0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천도교인(天道敎人)인데, 과부를 겁주어 빼앗은 죄인 이대경(李大京), 박정삼(朴正三)을 정산군에서 염탐하여 붙잡은 것을 도중에 체포한 죄인을 빼앗아 도망치게 하였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97조의 ‘관아에서 뒤쫓아 체포한 죄인을 도중에 겁주어 빼앗은 경우[官司에追捕罪人을中路劫奪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717다】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정산군(定山郡) 덕치(德峙) 거주, 이전 주사(主事), 김병철(金炳鐵), 나이 2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체포한 죄인을 빼앗는 데 따른 죄[奪捕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5년(1911) 5월 3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0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과부를 겁주어 빼앗은 죄인 이대경(李大京), 박정삼(朴正三)을 정산군에서 염탐하여 붙잡은 것을 박문숙(朴文叔)을 따라서 도중에 체포한 죄인을 빼앗았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97조의 ‘관아에서 뒤쫓아 체포한 죄인을 도중에 겁주어 빼앗은 경우[官司에追捕罪人을中路劫奪者]’라는 율문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5조의 ‘종범이다.[從犯]’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717라】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천안군(天安郡) 목과동(木果洞) 거주, 일반백성[平民], 박복여(朴卜汝), 나이 4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협박하고 뜯어내려하였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죄[嚇討未得財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금고[禁獄] 4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9월 31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1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유광옥(柳光玉)이 간음한 죄가 있다고 거짓을 꾸며서 뜯어내려하였으나 재물을 얻지 못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未得財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을 더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718가】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연기군(燕岐郡) 조치원(鳥致院) 거주, 홍영택(洪榮澤), 나이 3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구타하고 체포에 거부한 죄[敺打拒捕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금고[禁獄] 5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0월 31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1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따라서 구타하고 또 체포에 거부하였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5조의 ‘부러뜨리는 상처 이상[折傷以上]’이라는 율문으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1조 6항의 ‘내장을 손상시키다.[內損]’라는 율문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5조의 ‘종범이다.[從犯]’라는 율문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01조의 ‘뒤쫓아 체포하는 사람에게 저항하는 경우 본래 죄에 두 등급 더한다.[追捕人을抗拒者本罪에加二等]’라는 율문을 적용하였음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718나】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임천군(林川郡) 팔충면(八忠面) 지성리(芝成里) 거주, 일반백성[平民], 유중선(劉仲善), 나이 3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칼로 찌른 죄[行刺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11월 31일12)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1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논[畓土]으로 서로 버틴 일을 가지고 작은 칼로 손창조(孫昌琱)의 목 부위를 찔렀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1조 5항의 ‘칼날로 남에게 상처 입힌 경우[金刃으로人을傷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718다】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군(公州郡) 사곡면(寺谷面) 무교(舞橋) 거주, 일반백성[平民], 윤장호(尹章浩), 나이 4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무덤을 파낸 죄[發掘人塚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5월 31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1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이내봉(李來鳳)의 증조할아버지 무덤을 자기네 조상 산소로 여기고 파냈으나 관곽에는 이르지 않았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냈으나 관곽에는 이르지 않은 경우[人의塚을私掘야棺槨의未至者]’라는 율문을 적용함
● 죄수 현황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19가】
보고서(報告書) 제17호
본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관할 기결[已決], 미결(未決) 시수(時囚) 죄인을 양식대로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 10년(1906) 5월 31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신기선(申箕善)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5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미결 시수 죄인의 성명과 죄명을 구별한 성책[光武十年五月日咸鏡南道裁判所已決未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 【719다】
광무 10년(1906) 5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미결 시수 죄인의 성명과 죄명을 구별한 성책[咸鏡南道裁判所已決未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 【720가】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 조이(金召史), 살인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월 9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3월 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5년;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7년
·이성두(李聖斗),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5년;【424라】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0년;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7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4년 6개월
·정 조이(鄭召史),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2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2월 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5년; 광무 8년(1904) 3월 1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0년;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7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4년 6개월
·유 조이(劉召史),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720다】
·박처진(朴處眞),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재은(李在銀),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임치송(林致松),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3월 6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9년
·박자근놈(朴自近老+未),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6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4년
·차운봉(車雲峯),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1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720라】
·서광선(徐光先),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19일 징역시작, (공란), (공란)
·김공선(金公宣), 집과 살림살이를 버리고 훼손한 죄[棄毁家屋器物罪],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4월 7일 수감, (공란), (공란)
○ 미결수 명단[未決囚秩]【720라】
·강윤일(姜允一), 이영학 옥사의 죄인[李永學獄事罪], 이미 법부(法部)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강준칠(姜濬七), 이영학 옥사의 죄인[李永學獄事罪], 이미 법부(法部)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이용후(李龍厚), 이영학 옥사의 죄인[李永學獄事罪], 이미 법부(法部)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김균성(金均性), 이영학 옥사의 죄인[李永學獄事罪], 이미 법부(法部)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721가】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신기선(申箕善)
● 태인군 고 조이 옥사의 범인 강 조이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3)【721다】
제66호 질품서(質稟書)
태인군(泰仁郡) 용산면(龍山面) 신곡리(新谷里)의 사망한 여인 고 조이(高召史) 옥사(獄事)의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태인 군수 손병수(孫秉秀)가 보고한 검안(檢案), 복검관(覆檢官)인 김제 군수(金堤郡守) 이시재(李時宰)가 보고한 검안, 삼검관(三檢官)인 여산 군수(礪山郡守) 박항래(朴恒來)가 보고한 검안을 차례로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2전(戔)의 빚을 갚지 않는 데서 재앙이 빚어졌고 하룻밤 사이에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실낱같은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망원인의 확정하는 것을 한 달 동안 미루어서{彌留} 거의 의혹이 있는 것 같더니 삼검을 시행하기에 이르러 이제야{於是乎}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유족이 “절굿공이로 때리고 발로 찼다.”라고 바친 진술은 자연히 터무니없는{落空} 것으로 결론이 났고, 복검에서 따졌던 “태아가 상처를 입었다.”는 기록[懸錄]은 너무나 조리가 없습니다.{太沒倫脊} 마루에서 굴러 마당에 떨어지면서 굽힌 무릎이{曲膝} 배에 부딪쳤다는 것은 증인의 진술에서 입증되었고,{立幟} 눈에서 코까지 핏물이 흘러 엉긴 것의 경우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 실제 사망원인[實因]은 ‘내장이 손상됐다.[內損]’라는 것이 이미 분명합니다. 시체의 매장을 허락한 것은 참으로 여기서 말미암았습니다. 그런데 애달프게도 이 고 조이의 경우, 대수롭지 않은 남편의 술빚 때문에 저쪽 주모{店婆}의 사납고 모진 손질을 당하여 순식간의 풍파에 한 가닥 실낱같은 목숨이 갑자기 끊어졌으니 가엾고 또 측은합니다.【721라】
정범(正犯) 강 조이(姜召史)의 경우, 뒷날의 어려움을 생각하라는 경계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한갓 창녀처럼 음란하다는{倡淫} 욕설에 분노하여 다시 그 집에 가서 당사자를 찾아내라고 요구하다가{責索當者} 불같은 분노가{業火} 치솟았습니다. 그러자 분노를 그의 아내에게{那妻} 옮겨서 제멋대로 모질게 부린 독기가 이르지 않는 곳이 없어서 팔을{腕} 깨물고 머리채{䯻}를 붙잡았으며, 자빠뜨려서 무릎으로 짓찧어 마침내 병 없는 몸의 사람으로 하여금 결국 원한을 품은 혼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저지른 짓을 살펴보면 해당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율문을 적용하려고 순교(巡校)를 선정하여 압송해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변도홍(邊道洪)의 경우, 이미 빚을 지고 있는데 갚지 않았으면 부드러운 말로{順辭} 간청하여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감히 근거 없는 추악한 얘기로 감정을 품은 여자를 자극하여 오늘에 이르러 끝내 재앙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온전히 용서할 수 없으니 엄하게 태(笞) 20대를 때려서 여러 죄수들과 아울러 모두 석방하게 하였습니다.
인명사안[命案]은 사망원인의 확정을 매우 신중히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복검의 경우, 핵심[肯綮]은 버려두고 껍데기[皮膜]만 거론하며 진술을 받는 마당에 애당초 엄하게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험하는 마당에 또한 철저히 살피지 않아서 내장 손상을 지적하여 ‘태아가 상처를 입었다.[胎傷]’라고 하여 의혹에 이르게 하여 거의 일을 그르칠 뻔하였으니 거행하는 데 소홀함이 이보다 심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형리(刑吏)는 삼검관의 관아에 옮겨 수감해 엄하게 태【722가】30대를 때려서 징계하여 석방하고, 실제 사망원인은 ‘내장이 손상됐다.[內損]’로 수정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부(法部)에 올릴 3개의 검안 각 1부를 부리나케 베껴서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모두 낱낱이 조회하여{枚照} 시행하라는 뜻으로 지령(指令)하였습니다.
옥사가 발생한 관아에서 해당 정범 강 조이를 압송해 올렸기에 저지른 정황에 대해 또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하였습니다. 진술한 내용에,
“저{矣女}는 나이가 지금 27세인데 술을 파는 것으로 생업을 삼고 있습니다. 변도홍에게 마땅히 받아야할 술값이 있는데 오래된 몫은 쌀 1말로 계산하고 또 새로운 몫 2전이 있어서 음력 올해 2월 20일 아침 지나는 길에 가서 달라고 하였더니 즉시 내주지 않고 도리어 행패를 부리려고 하였습니다. 그 무렵 다행히도 변홍도의 아우가 말린 덕분에 몸을 빼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마땅히 받을 돈은 받으려다가 도리어 저쪽의 분노를 산 것이 정말로 원통하고 억울하였으므로 다시 변씨 집에 가서 터무니없음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이른바 변도홍은 도리에 어긋나고 흉악하게{悖惡} 하는 짓이 더욱 심해지며 ‘터무니없이 무고했다.’{虛誣}과 ‘사내와 간음했다.[奸夫]’ 등의 얘기를 큰소리로 말하며{唱言} 공갈하였습니다. 이를 듣고 분노가 솟구치는 마음에 여지가 없어서 기어이 조사하여 가리려고 하였더니 변도홍은 숨어서 피하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살림살이{家産} 등의 물건을 때려 부수고【722나】간 곳을 찾아내라고 요구하였습니다.{要索} 그러자 고 조이가 저의 손을 잡고 그만두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손을 밀어 물리치고 팔을 깨물고 머리채를 붙잡았는데 같이 마루 아래로 떨어져서 엎어지고 엎치락뒤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모질게 때리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고 조이는 갑자기 기절하기에{氣陷} 이르더니 이어서 다음날 아침에 그대로 사망하였습니다. 비록 기필코 죽이려는 마음은 없었으나 서로 다툰 다음날 아침에 목숨이 끊어졌으니 진술할 만한 말은 없습니다. 오직 처분만 기다립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해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으로 처리한다.[鬪敺因ᄒᆞ야人殺ᄒᆞᆫ者絞에處]’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 강 조이는 이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해 지난달 12일 선고하고 상소기한[申訴期限]이 이미 지났습니다. 따라서 해당 초검안(初檢案), 복검안(覆檢案), 삼검안(三檢案)을 형명부(刑名簿)와 아울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한 뒤 처리 판결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722다】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훈2등(勳二等)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23가】
보고(報告) 제30호
지난 달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형명부(刑名簿) 및 이미 보고하였으나 미결(未決)인 죄수와 시수(時囚)의 성책(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1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훈3등(勳三等) 조민희(趙民熙)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경상남도 재판소 징역 죄인의 형명부와 이미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 및 시수 성책[慶尙南道裁判所懲役丁刑名簿已報未決罪囚及時囚成冊]【723다】
◦기결수[已決囚]【724가】
·이수정(李秀丁), 무덤을 파내어 재물을 뜯어낸 죄[發塚討財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정만석(鄭萬石),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최순서(崔順瑞),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박봉화(朴奉化),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0년
·정한순(鄭漢淳),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1월 2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7년
·손차칠(孫且七),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영수(金永洙),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금용(朴今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강철장(姜哲長),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3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724나】
·조사유(趙士有),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허국명(許局明),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6월 2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승려 성문(性文),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챙긴 죄[恐嚇取財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10년(1906) 1월 5일 수감 시작[始囚], (공란), (공란)
·김경문(金景文), 남의 재물을 약탈한 죄[搶奪人財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금석(金今石),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10년(1906) 5월 10일 수감 시작[始囚], (공란), (공란)
·김문옥(金文玉), 어린 딸을 고의로 죽인 죄[故殺幼女罪],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5월 1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미결수(未決囚)【724다】
·임성서(林性瑞),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0월 10일 수감, 광무 9년(1905) 11월 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39조 1항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김성림(金成林),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0월 10일 수감, 광무 9년(1905) 11월 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39조 1항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김두언(金斗彦),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광무 10년(1906) 1월 1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임만춘(林萬春),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광무 10년(1906) 3월 22일 수감, 광무 10년(1906) 3월 24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3조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강화진(姜和振), 살인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광무 10년(1906) 3월 22일 수감, 광무 10년(1906) 3월 24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3조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김곡감(金曲甘),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광무 10년(1906) 4월 12일 수감, 광무 10년(1906) 4월 17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7조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시수(時囚)【725가】
·장봉조(張鳳祚), 강도죄(强盜罪)
·최운봉(崔雲峰), 강도죄(强盜罪)
·김응조(金應祚), 강도죄(强盜罪)
·정원룡(鄭元龍), 강도죄(强盜罪)
이상 4죄수는 광무 10년(1906) 5월 1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전예준(全禮俊), 강도죄(强盜罪)
·이태현(李太玄), 강도죄(强盜罪)
이상 2죄수는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6항의 행위로‘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 징역 종신이다.[未得財懲役終身]’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정임술(鄭壬戌), 강도 소굴 주인인 죄[强盜窩主罪]【725나】
·변수장(卞守長), 강도 소굴 주인인 죄[强盜窩主罪]
이상 2죄수는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15조 2항의 ‘태 100대[笞一百]’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김우근(金右根),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위 사람은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을 적용하여 선고
·송덕언(宋德彦)
·최달이(崔達伊)
·김영수(金永守)
·김유백(金有伯)
·박단보(朴丹甫)
·우석만(禹石萬)【725다】
이상 6죄수는 도적의 정황[賊情]으로 수감하였는데 아직 실정을 파악하여 처리 판결하지 못하였음
·강상원(姜相元)
위 사람은 관인[印章]을 위조한 사건으로 바야흐로 심사하고 있음
·정인덕(鄭仁德), 집값을 횡령한 일[家舍價乾沒事]
·박경재(朴敬在), 마땅히 갚을 것을 지체한 일[當報愆滯事]
이상 2죄수는 진주(晉州) 주둔 일본 헌병소(憲兵所)에서 붙잡아 수감
·김한배(金漢培),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人塚罪]
위 사람은 사면령을 받든 훈령지시[訓飭]로 이미 질품(質稟)
·김용문(金龍文), 남의 무덤을 몰래 파내서 이중으로 장사지낸 죄[暗掘人塚而複葬罪]
위 사람은 법부(法部) 지시를 받들어 재조사{更査}
● 토지문서를 위조해 빚은 얻은 서운오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26가】
제73호 보고서(報告書)
방금 본 경상북도 관찰부(慶尙北道觀察府) 경무서 총순 대판 권임(警務署總巡代辦權任) 한갑량(韓甲良)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대구군(大邱郡) 동문(東門) 밖에 사는 일본인 고가(古賀)가 하소연한 내용에,
‘대구 옥산(玉山)에 사는 서운오(徐雲五)와 배사일(裴仕日)이 어떤 논밭 문서[田畓文券]를 지니고 와서 지폐[紙貨] 60환(圜)의 빚을 요청하였으므로 그 말대로 내주었습니다. 그 뒤에 들었더니 이는 바로 위조한 문서였습니다. 돈은 진실로 마땅히 찾아야 하고 죄는 또한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대질하여 판별하려고{質辦} 대동하여 압송해 왔으니, 특별히 돈을 찾아주고 엄하게 징계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두 놈에 대해 그 사유를 조사하고 심문하였습니다. 이른바 서윤오는 다른 사람의 논을 가지고 문서를 위조하여 빚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배사일의 경우, 그는 대구군 산격동(山格洞) 동장(洞長)인데, 서운오가 빚을 얻을 때 관여하여 산격동 명령서[山格洞牌]를 가지고 옥산의 서윤오 빚증서[債標]에 도장을 찍어서 주었으니 또한 한가지로 못된 무리{雜類}이고 죄는 진실로【726나】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위 서운오와 배사일을 모두 즉시 단단히 수감하고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하였습니다. 해당 서운오와 배사일 두 놈을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로 압송해다가 엄히 신문하고 진술을 받았는데. 저지른 정황이 하나같이 경무서 보고와 같고 그들도 또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自首} 서운오의 경우, 문서를 위조하여 외국인에게 사기친[騙財] 것은 율문상 마땅히 처벌해야 하니,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89조의 ‘자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증명할 문서나 증서를 위조한 경우 징역 2년으로 처리한다.[自己나他人의財産의証憑文書나標券을僞造ᄒᆞᆫ者난懲役二年에處]’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백성이 저지른 죄는 정황상 참작하여 용서할 만하므로 본 율문에서 특별히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년 6개월로 처리하였습니다. 배사일의 경우, 못된 무리를 따르며 동네 명령서[洞牌]에 도장을 찍어 준 것은 두 번째의 율문[次律]을 면하기 어렵습니다.【726다】그러므로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82조의 ‘죄를 저지를 정황을 알고 수범을 도운 경우 종범으로 따진다.[犯罪情을知고首犯을幇助者를從犯으로論]’라는 율문으로 서운오에게 참작하여 감등한 율문에서 또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년으로 처리 판결해 선고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상소기한이 지났으므로 해당 두 죄수의 형명부(刑名簿) 2통을 이에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사조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7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727가】
선고(宣告) 제29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대구군(大邱郡), 성명 : 서운오(徐雲五), 나이 : 41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논문서를 위조하여 사기친 죄[僞造畓券騙財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89조의 ‘자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증명할 문서나 증서를 위조한 경우 징역 2년이다.[自己나他人의財産의証憑文書나標券을僞造ᄒᆞᆫ者난懲役二年]’라는 율문에서 특별히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12월 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4일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 다른 사람의 논문서를 위조하여 일본인 고가(古賀)에게 전당잡히고 지폐[紙貨] 60환(圜)을 사기 쳐서 사용했다가 해당 일본인이 고소하여 간사함이 드러났음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727나】
선고(宣告) 제30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대구군(大邱郡), 성명 : 배사일(裴仕日), 나이 : 40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도리에 어긋난 무리와 어울려 내통하여 동네 증명서에 도장을 찍어 준 죄[和應亂類捺給洞牌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82조의 ‘죄를 저지를 정황을 알고 수범을 도운 경우 종범으로 따진다.[犯罪情을知고首犯을幇助者를從犯으로論]’라는 율문으로 서운오(徐雲五)에게 참작하여 감등한 율문에서 또 한 등급 감등해 징역 1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6월 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4일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 대구군 산격동(山格洞) 동장(洞長)으로서 해당 대구군 옥산(玉山)에 사는 서운오가 위조문서로 일본인 고가(古賀)에게 사기쳐 빚낼 때 정황을 알면서 어울려 내통하여 동네 증명서[洞牌]에 도장을 찍어서 주었음
○ 광무 10년(1906) 5월 28일 영천군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박재근과 전귀택 등에게 진술 받은 진술 내용 진술서[光武十年五月二十八日永川郡押來賊漢朴在根全貴宅等取招招辭供案]【727다】
광무 10년(1906) 5월 28일, 영천군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박재근과 전귀택 등에게 진술 받은 진술 내용 진술서[永川郡押來賊漢朴在根全貴宅等取招招辭供案]【728가】
박재근(朴在根), 나이 29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영천 사람인데 농사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음력 올해 2월 8일에 도적놈 전귀택(全貴宅)과 청송(靑松)에 사는 이름 모르는 설가(薛哥) 등 2명을 마주쳐 영천 추곡(追谷) 원기동(院基洞)에 가서 길가에서 행인의 돈 26냥 6전, 무명[白木] 3필(疋)을 빼앗아서 각각 나눴습니다. 4월 2일에 전귀택 등 2명과 더불어 영천 내서면(內西面) 화룡동(化龍洞)에 가서 길가에서 행인의 돈 4냥 7전 및 전복(全鰒) 14꼬지[串]를 빼앗았고, 또 같은 날 해당 영천군 삼산동(三山洞)의 술집[店家]에 가서 무명 7자[尺], 삼베[麻布] 5자를 빼앗아서 나눴습니다. 또 화룡동의 성명을 모르는 남촌 집[南村家]에 가서 적삼(赤衫) 1건, 아랫도리 옷[下衣] 2건, 남자 적삼 1건, 바지[袴衣] 1건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달 17일에 또 전귀택 등 2명과 더불어 영천 내서면 말현(枺峴)에 가서 행인의 미투리[麻鞋] 1죽(竹), 돈 15냥을 빼앗고, 또 화룡동의 성명을 모르는 목개 집[木介家]에서 돈 2냥을 빼앗아 각각 나누고【728나】 흩어져갔습니다. 그랬다가 같은 달 17일에 영천군 포군(砲軍)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전귀택(全貴宅), 나이 26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영천(永川) 사람입니다. 음력 올해 2월 8일에 도적놈 박재근(朴在根)과 이름 모르는 설가(薛哥) 등 2명을 마주쳐 영천 추곡(追谷)에 가서 행인의 돈 26냥 6전, 무명[白木] 3필(疋)을 빼앗았고, 4월 2일 화룡동(化龍洞)에서 돈 4냥 7전, 전복(全鰒) 14꼬지[串]를 빼앗아 나눈 사유와 또 삼산동(三山洞)에서 무명 7자[尺], 삼베[麻布] 5자를 빼앗고 또 해당 동네 남촌 집[南村家]에서 적삼(赤衫) 1건, 아랫도리 옷[下衣] 2건, 남자 적삼 1건, 바지[袴衣] 1건을 빼앗은 것 및 말현(枺峴)에서 행인에게 미투리[麻鞋] 1죽(竹), 돈 15냥을 빼앗고, 목개 집[木介家]에서 돈 2냥을 빼앗아 나누고 흩어져간 뒤 같은 달 17일에 붙잡힌 일은 하나같이 박재근의 구두 진술과 같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10년(1906) 5월 28일 칠곡군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이영백에게 진술 받은 진술 내용 진술서[光武十年五月二十八日漆谷郡押來賊漢李永伯取招招辭供案]【728다】
광무 10년(1906) 5월 28일, 칠곡군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이영백에게 진술 받은 진술 내용 진술서[漆谷郡押來賊漢李永伯取招招辭供案]【729가】
이영백(李永伯), 나이 25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청주(淸州) 사람인데 장사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음력 작년 9월 어느 날 영남(嶺南)으로 와서 김천(金泉), 성주(星州) 등의 지역에서 담뱃대 장수[烟竹商]로 시장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월쯤에 개령(開寧) 부상(扶桑)의 주점에 도착하여 노름하는 마당에 푹 빠져서{沒身} 지니고 있던 담뱃대장사 밑천을 모조리 잃어버리고 생업을 잃어버리고 지냈습니다. 4월 7일에 동료[同類] 담뱃대장사 임수경(林守景)이 저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미 생업이 없으니 나를 따라서 성주 시장으로 가면 내가 마땅히 너의 장사 밑천을 보태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4월 7일에 성주 시장으로 따라가서 임수경과 같이 묵었습니다. 그 때 갑자기 마음이 뒤집혀서{變幻} 180냥 어치의 임수경의 담뱃대 상자를 훔쳐 와서 칠곡(漆谷) 석전 정거장(石田停車場)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랬다가 임수경이 뒤쫓아 도착함에 따라 일본인에게 붙잡혔고 해당 담뱃대 상자는 임수경에게 내주었습니다. 그 뒤 칠곡군에 압송되어 도착하였다가【729나】결국 압송되어 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729다】
선고(宣告) 제28호
·주소[住址] : 충청북도(忠淸北道) 청주군(淸州郡), 성명 : 이영백(李永伯), 나이 : 25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담을 넘거나 구멍을 뚫고, 모습을 감추고 얼굴을 가리거나 남이 보지 않음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통틀어 계산하여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아래 표에 따른다.[踰墻穿穴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을因야財物을竊取ᄒᆞᆫ者난其入己贓을通算야首從을不分고左表에依야]’와 ‘100냥 이상 200냥 미만은 금고 9개월[百兩以上二百兩未滿禁獄九個月]’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禁獄] 9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3월 3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3일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 담뱃대 장사인데 음력 올해 4월 어느 날 같이 장사하는 임수경(林守景)과 더불어 성주 시장[星州市]에 함께 가서 머물러 묵을 무렵에 180냥 어치의 담뱃대 상자를 훔쳐내서 몰래 칠곡군(漆谷郡) 석전(石田) 지역에 도착하였다가 일본인에게 붙잡혔음
1) 김긍현(金亙鉉) : 광무 10년(1906) 6월 4일의 보고 제28호[682면]에서는 김의현(金宜鉉)으로 표현했다.
2) 청결법 : 내부(內部)에서 서울에 위생청결법(衛生淸潔法)을 시행하였다는 기록이 있다.(『皇城新聞』 광무 8년 5월 28일)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것 같다.
3)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9조 : ‘사면령을 만나 죄를 면제하거나 감등할 때에 아래의 저지른 죄가 있는 경우는 죄를 면제하거나 감등할 수 없다.[赦典을遇야免罪나減等時에左開에所犯이有者免罪나減等을不得이라]’는 규정이다.
4) 드러낸 : 원문에 ‘私掘’로 되어 있으나 『형법대전(刑法大全)』에 따라 ‘露’로 바꿔서 번역하였다.
5) 징역 시작 : 아래 시수 성책에서는 금고인 경우 ‘형벌 집행[執刑]’으로 표현하였다.
6) 5월 : 금고 8개월이면 ‘1월’이 되어야 한다. 아래 시수 성책에서는 ‘1월’이라 하였다.
7) 1,200냥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에 따라 보완하였다.
8) 관아의 증명서 : ‘官契’는 당사자의 계약서를 관아에서 증명한 문서를 말한다.
9) 광무-집행 : 앞뒤 사람의 경우로 보아 누락한 것으로 보고 보충하였다.
10) 징역 시작 : 다른 사람은 금고인 경우 ‘형벌 집행[執刑]’으로 표현하였다.
11) 1,200냥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에 따라 보완하였다.
12) 11월 31일 : 아래의 형벌 집행 날짜에 기계적으로 1년 6개월을 더한 것으로 보인다.
13) 태인군-질품하다 : 1906년 3월 전라북도 태인군 용산면 신곡리에서 발생한 고 조이 사망사건에 대한 태인 군수 손병호의 초검보고서와 김제 군수 이시재의 복검보고서 및 여산 군수 박항래의 삼검보고서를 함께 묶은 『泰仁郡龍山面新谷里致死女人高召史屍身文案;初檢‚覆檢‚三檢』(1906)(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 21432)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