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면령에서 빠진 유경문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50가-나】

제53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1) 제3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이갑이(李甲伊) 등 3명을 석방한 사유는 어제 이미 분명하게 보고하였습니다.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 죄수 중 유경문(兪景文)은 외국인을 끼고 끌어들여 강제로 돈과 재물을 뜯어낸 죄[挾引外人勒討錢財罪]로 징역 5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저지른 짓을 살펴보니 이갑이가 외국인의 세력을 낀 것과 유경문이 외국인을 끼고 끌어들인 것은 똑같이 한 가지 죄목{一科}으로 귀결됩니다. 그런데 이갑이는 재물을 얻었고 유경문은 장물이 없으니 본 재판소의 견해로는 유가의 죄가 이가의 죄보다는 가볍습니다. 그러므로 매번 사면을 받드는 날에 여러 차례 석방에 합당하다고 보고하였는데도 이번 사면령에서 처분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저지른 죄는 각각 같은 등급인데 징역 기한은 아래 등급에 있는 자가 유독 은혜로운 사면을 내리는 데에서는 누락되었습니다. 비록 용서하기 어려운 무슨 단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똑같이 여긴다’는 정책상{一視之政} 아마도 ‘배제되었다’는 한탄이 없지 않을 듯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9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홍(李根洪)

법부 대신(法部大臣臨時署理)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사면령을 받든 훈령에 따라 죄인을 석방하고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50다-라】

제59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本部] 제35호 훈령(訓令) 내용에,

“삼가 올해 3월 2일의 사면령을 받들어 귀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와 미결수(未決囚)를 석방할 안건에 대해서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가 내렸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뒤 석방하고 경위를 보고해 오라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범인 전성옥(田性玉), 최명보(崔明甫), 이광운(李光云), 최덕원(崔德元), 김배오(金培五), 하중오(河重五), 김창묵(金昌黙), 유학선(劉學先), 김선준(金善俊) 등에게 황제의 성지를 널리 타이른 뒤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9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김가진(金嘉鎭)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훈령에 따라 신국서 등의 형명부를 수정하여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51가-라】

보고서(報告書) 제19호

현재 받든 제27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보고서 제10호를 접수하여 첨부한 신국서(申局西)와 이소동(李少同)의 형명부(刑名簿)2)를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선고는 ‘4월 29일’이라 하고 형벌 집행은 ‘5월 11일’이라 하였다. 상소기한[申訴期限]3)은 바로 5일이다. 그런데 이번에 형벌 집행은 선고 뒤 10여 일이나 되었으니, 귀 재판소 선고서 끝 문단에 쓴 방식에 따라 거리를 계산하고 날짜를 계산하여 그러한 것이 아니겠느냐? 선고서에 쓰는 방식은 이전에 지령 지시하였지만, 징역 이하 죄수의 형벌 집행은 선고 뒤 상소를 원하지 않는 자는 5일을 기다린 뒤 즉시 거행하여라. 또 해당 형명부를 살펴보니 형기만료 칸에 신국서는 ‘30년’, 이소동은 ‘1,800일’로 기록하였는데, 종신 징역은 어찌 ‘30년’을 기한 만료라고 할 수 있으며, 3년 징역기한은 어찌 굳이 날 수로 계산하였단 말이냐? 모두 규정에 벗어나기에 신국서와 이소동의 형명부를 돌려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수정하여 올려 보내고, 귀 재판소 보존 문건에도 또한 이대로 고쳐 쓰는 것이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신국서와 이소동의 형명부를 수정하여 올려 보내며 본 재판소 보존 문건에도 또한 고쳐 썼습니다. 이후로는 죄수의 선고와 형 집행은 반드시 5일을 기한으로 거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9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훈2등(勳二等)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151다】

선고(宣告) 제2호

·주소[住址] : 곡성군(谷城郡) 죽곡면(竹谷面) 하죽리(下竹里), 성명 : 신국서(申局西), 나이 : 5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사건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1일

·비고[事故] : 이가춘실(李哥春實)이 감정을 풀려고 모질게 때리자 자신을 보호{防衛}하기 위해 맞서서 구타하였다가 결국 이가로 하여금 그날 밤 사망하게 한 죄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151라】

선고(宣告) 제3호

·주소[住址] : 곡성군(谷城郡) 목사동면(木寺洞面) 평지리(平地里), 성명 : 이소동(李少同), 나이 : 2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사건을 사사로이 타협4)한 죄[殺獄私和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3년(1909) 5월 1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1일

·비고[事故] : 아버지가 남에게 살해되었는데 뇌물을 받고 사사로이 타협한 죄


● 보성군에서 토지세를 물건으로 대신 받은 김돈협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52가-154나】

질품서(質稟書) 제21호

관할 보성군(寶城郡)의 김돈협(金敦浹)에 대한 안건을 별도로 심사하였습니다. 피고(被告)5)가 진술하기를,

“저는 을사년도[1905] 세금담당아전[稅色]으로서 토지세금[結錢]을 받아들였는데, 토지세를 내는 백성[結民]에게 영수증[尺文]을 작성해 주면서 ‘다른 물건으로 값을 쳐서 거둔다.’고 하였는데,{折收} 흰쌀{白米}의 경우 1섬당 26냥, 벼{租苞}의 경우 1섬당 13냥으로 값을 정해 대신 받아서 쌀 총 270섬, 벼 총 700섬을 도로 내다 팔아 세금에 충당하였으니, 벼 1섬당 본 이익은 돈 3냥이 되고, 쌀 1섬당 본 이익은 돈 10냥이 됩니다. 그랬다가 관찰부의 조사를 받들기에 이르러 황송함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익을 본 돈 총 4,800냥을 마땅히 즉시 도로 내다 보관해두었습니다. 법대로 감안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해당 진술에서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매우 중대한 공금을 다른 물건으로 대신 받아서 농간을 부려 이익을 챙긴 것은 법에서 벗어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대로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25조의 ‘관아에 들어오는 모든 재물이 액수를 채우지 못했는데도 그대로 영수증을 거짓으로 작성해 준 경우 거짓으로 작성해 준 액수를 합쳐서 계산하여 제591조 감수자도율에 따르고, 징수할 때에 본래 물건으로 거두지 않고 다른 물건으로 값을 정해 거두고 영수증을 거짓으로 작성해 준 경우 죄가 같다.[一應入官난財物이滿數치못엿난印尺을虛出者난虛出數幷計야第五百九十一條監守自盜律에准고徵收時에本色으로收치아니고他物노折收야印尺을虛出者난同罪]’라는 율문과 제591조 감수자도율 아래 표의 ‘700냥 이상, 교형[七百兩以上絞]’이라는 율문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신문하고 조사하는 마당에 지은 죄를 알고 자백{自首}하여 숨김없이 바르게 아뢰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이익을 본 돈 4,800냥을 징수해 해당 보성군에 보관해 두어 이미 본 보성군 지역 내의 굶주리는 집에 나누어 주어 구제하였습니다.{分賑} 따라서 정상을 참고하면 참작이 없을 수 없습니다.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특별히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하고 상소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따라서 위 진술서와 선고서를 올려 보내며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0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훈2등(勳二等)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전라남도 재판소 죄수 심문 진술서[全羅南道裁判所罪囚問供案]【152다】

광무 10년(1906) 6월 일, 전라남도 재판소 죄수 심문 진술서【153가】

김돈협(金敦浹) 진술

심문 : 거주지는 어느 곳이고 성명은 무엇이며 나이는 얼마이고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진술 : 거주지는 보성군(寶城郡) 읍내이고 성명은 김돈협이며 나이는 47세이고 아전을 생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문 : 너는 세금당당아전[稅色]으로 토지세[結稅]를 징수하면서 다른 물건으로 값을 정해 거둔{折收} 것에는 자연히 해당하는 율문이 있다. 게다가 쌀과 벼를 싼 값으로 억지로 받아서 높은 값으로 다시 팔아 백성의 원망이 파다하다. 그 행위를 살펴보면 더욱 통탄스럽기 그지없다. 저지른 죄상을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저는 을사년도[1905] 세금담당아전[稅色]으로서 토지세금[結錢]을 받아들였는데, 토지세를 내는 백성[結民]에게 영수증[尺文]을 작성해 주면서 다른 물건으로 값을 쳐서 거두었습니다.{折收} 흰쌀{白米}의 경우 1섬당 26냥, 벼{租苞}의 경우 1섬당 13냥으로 값을 정해 대신 받아서 쌀 총 270섬, 벼 총 700섬을 도로 내다 팔아 세금에 충당하였으니, 벼 1섬당 본 이익은 돈 3냥이 되고, 흰쌀 1섬당 본 이익은 돈 10냥이 됩니다. 그랬다가 관찰부의 조사를 받들기에 이르러 황송함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익을 본 몫인 총 4,800냥을 마땅히 즉시 도로 내다 보관해두었습니다. 법대로 감안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광무 10년(1906) 6월 15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154가】

피고(被告) 보성군(寶城郡) 읍내[邑], 아전[吏] 김돈협(金敦浹), 나이 47세

위 피고에 대한 안건을 별도로 심사하였다.

피고는 진술하기를,

“저는 을사년도[1905] 세금담당아전[稅色]으로서 토지세금[結錢]을 받아들였는데, 토지세를 내는 백성[結民]에게 영수증[尺文]을 작성해 내면서 다른 물건으로 값을 쳐서 거두었습니다.{折收} 흰쌀{白米}의 경우 1섬당 26냥, 벼{租苞}의 경우 1섬당 13냥으로 값을 정해 대신 받아서 쌀 총 270섬, 벼 총 700섬을 도로 내다 팔아 세금에 충당하였으니, 벼 1섬당 이익을 본 몫은 돈 3냥이 되고, 쌀 1섬당 이익을 본 몫은 돈 10냥이 됩니다. 그랬다가 관찰부의 조사를 받들기에 이르러 황송함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익을 본 돈 총 4,800냥을 마땅히 즉시 도로 내다 보관해두었습니다. 법대로 감안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해당 진술에서 증명되어 명백하다. 매우 중대한 공금을 다른 물건으로 대신 받아서 농간을 부려 이익을 챙긴 것은 법에서 벗어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대로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25조의 ‘관아에 들어오는 모든 재물이 액수를 채우지 못했는데도 그대로 영수증을 거짓으로 작성해 준 경우 거짓으로 작성해 준 액수를 합쳐서 계산하여 제591조 감수자도율에 따르고, 징수할 때에 본래 물건으로 거두지 않고 다른 물건으로 값을 정해 거두고 영수증을 거짓으로 작성해 준 경우 죄가 같다.[一應入官난財物이滿數치못엿印尺을虛出者난虛出數를幷計야第五百九十一條監守自盜律에准고徵收時에本色으로收치아니고他物노折收야印尺을虛出者난同罪]’라는 율문과 제591조 감수자도율 아래 표의 ‘700냥 이상 교형[七百兩以上絞]’이라는 율문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신문하고 조사하는 마당에 지은 죄를 알고 자백{自首}하여 숨김없이 바르게 아뢰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이익을 본 돈 4,800냥을 징수하여 해당 보성군에 보관해 두어 이미 본 보성군 지역 내의 굶주리는 집에 나누어 주어 구제하였다.{分賑} 따라서 정상을 참고하면 참작이 없을 수 없다.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특별히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한다.

피고는 이 선고에 대하여 5일 안으로 상소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광무 10년(1906) 6월 15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전라남도 재판소 주사(全羅南道裁判所主事) 최종훈(崔鍾勛)

전라남도 재판소 서기(全羅南道裁判所書記) 정진모(鄭振模)


● 지령에 따른 조필승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54다-155가】

보고서(報告書) 제22호

현재 받든 제30호 지령(指令) 내용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17호를 접수하였는데 내용의 대략에,

‘피고 조필승(曺弼承)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25조의 ‘관아에 들어오는 모든 재물이 액수를 채우지 못했는데도 영수증을 거짓으로 작성해 준 경우 거짓으로 작성해 준 액수를 합쳐서 계산하여 제591조 감수자도율에 따르고, 징수할 때에 본래 물건으로 거두지 않고 다른 물건으로 값을 정해 거두고 영수증을 거짓으로 작성해 준 경우 죄가 같다.[一應入官난財物이滿數치못얏난印尺을虛出者난虛出數幷計야第五百九十一條監守自盜律에准고徵收時에本色으로收치아니고他物노折收야印尺을虛出者난同罪]’라는 율문과 제591조 감수자도율 아래 표의 ‘400냥 이상 550냥 미만 징역 15년[四百兩以上五百五十兩未滿懲役十五年]’이라는 율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처리하고 상소기한[伸訴期限]이 이미 지났기에 이에 질품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하여 보니 귀 평의가 타당하니 해당 범인 조필승을 선고한 대로 즉시 형벌을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리는 것이 옳다. 이에 지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조필승을 선고한 대로 즉시 형벌을 집행한 뒤 형명부를 이에 작성하여 올리며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2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훈2등(勳二等)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155가】

선고(宣告) 제10호

·주소[住址] : 옥과군(玉果郡) 읍내(邑內), 성명 : 조필승(曺弼承), 나이 : 6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토지세금을 거두는데 쌀로 대신 받은 죄[結錢收捧也에以米代捧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5년(1921) 6월 21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2일

·비고[事故] : 여러 해 향임(鄕任)을 지내면서 고을의 권한[邑權]을 조종하여 농간 부리고 고을에 배정된 것을 마구 거두었으며 토지세를 내는 백성[結民]에게 사납게 굴며{暴虐} 거짓으로 영수증[印尺]을 작성해 주고 쌀로 대신 받고 도로 팔아서 이익을 챙긴 죄


● 형기만료된 죄수 최정호를 석방하고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55다】

보고서(報告書) 제78호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금고[禁獄]6) 8개월 죄인 최정호(崔正浩)의 경우, 지난해 10월 25일부터 형벌을 집행하였는데 형기(刑期)가 이미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최정호를 당일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6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지령에 따른 의주군 강도 장시준의 처리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56가-다】

보고서(報告書) 제29호

제13호 지령(指令)을 삼가 받들었는데 내용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1호를 접수하였는데 내용의 대략에,

‘피고(被告) 장시준(張時俊)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아래의 행위[左開所爲]’에서,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 이미 실행하였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자[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이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使用者已行고未得財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선고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하여 보니 귀 평의가 타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해당 범인은 본래 어리석고 지각이 없어서 협박과 유혹에 빠져 이렇게 저지르게 되었으니 정황과 자취를 살펴보면 더러 참작할 만하다. 지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 장시준을 본 율문에서 한 등급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수정하여 선고하고 형벌을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리는 것이 옳다.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장시준을 본 율문에서 한 등급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선고서에 수정해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 1건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의주시 재판소 형명부(義州市裁判所刑名簿)【156다】

선고(宣告) 제1호

·주소[住址] : 경기(京畿) 개성부(開城府) 서면(西面), 성명 : 장시준(張時俊), 나이 : 3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 종범(强盜從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5년

·선고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5년(1921) 5월 29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25년(1921) 5월 30일

·비고[事故] : 협박과 유혹에 빠져 강도질을 도왔으나 재물은 얻지 못함


● 사면령을 받든 훈령에 따라 죄인을 석방하고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57가-나】

보고(報告) 제20호

제17호 훈령(訓令)을 접수하여 받들어보니 내용에,

“삼가 올해 3월 2일의 사면령을 받들어 귀 옥구항 재판소(沃溝港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중에서 석방할 안건에 대해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가 내렸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뒤 석방하고 경위를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본 옥구항 재판소 기결수 중 박성서(朴聖西), 김재겸(金在謙), 김재인(金在寅)에게 황제의 성지를 널리 타이르고 즉시 석방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9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김교헌(金敎獻)

법부 대신(法部大臣臨時署理)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57다-158다】

보고(報告) 제32호

본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의 기결수와 미결수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기(李琦)

법부 대신(法部大臣臨時署理)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158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방팔십(方八十), 절도(竊盜), 징역 2년, 광무 9년(1905) 1월 17일, (공란), 7개월 17일

·김학수(金鶴守), 절도(竊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8일, (공란), 1년 1개월 18일

·이덕여(李德汝), 절도(竊盜),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2월 6일, (공란), 7개월 6일

·이삼선(李三先), 절도(竊盜),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3월 18일, (공란), 8개월 18일

·최운서(崔云西), 외국인 사칭[詐稱外國人],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4월 25일, (공란), 1년 9개월 25일

·박몽개(朴夢介), 외국인 사칭하는 데 따름[詐稱外國人隨從],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5일, (공란), 1년 3개월 25일

·이영식(李永植), 다른 사람의 증서 위조[他人票券僞造],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5월 5일, (공란), 1년 10개월 5일

·유홍균(柳洪均), 국권훼손[國權壞損],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6월 4일, (공란), 9년 11개월 4일

·민정호(閔廷浩), 국권훼손에 따름[國權壞損從],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6월 4일, (공란), 6년 11개월 4일

·이봉석(李鳳石), 절도(竊盜),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4월 9일, (공란), 4개월 9일

·백석곤(白石坤), 절도(竊盜),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4월 9일, (공란), 4개월 9일

·김화익(金化益), 절도(竊盜),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4월 9일, (공란), 4개월 9일

·이유학(李裕鶴), 절도(竊盜),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6월 21일, (공란), 6개월 21일


○ 미결수(未決囚)【158다】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김의현(金宜鉉), 유홍균이 사촌 형을 붙잡는 일을 일본 헌병소 통역에게 부탁하여 헌병소 공문을 얻어낸 죄[柳洪均欲捉其從兄事囑托日憲兵所通辯得出憲兵所公文罪], 광무 10년(1906) 4월 30일, 광무 10년(1906) 5월 1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잡범률(雜犯律) 제678조의 ‘마땅히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경우 사리상 중대한 자는 태 80대이다.[不應爲爲者事理重者笞八十]’로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15일,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지령을 받들어 다시 징역 7년으로 율문을 적용하였는데 병으로 아직 형벌을 집행하지 못함


● 울산군 강도 최운봉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59가-다】

질품서(質稟書) 제33호

관할 울산군(蔚山郡)의 전임 군수 심선택(沈選澤)과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총순(總巡) 홍성욱(洪性郁)이 보고한 진술 내용을 심리하였습니다.

강도 최운봉(崔雲峰)은 음력으로 지난 을사년(1905) 3월 어느 날 이름 모르는 맹 감역(孟監役) 등 여섯 놈과 더불어 해당 울산군의 이희백(李希伯)과 김화백(金化伯)의 집에 밀치고 들어가 돈, 재물과 삼베, 무명, 놋그릇 등의 물건을 빼앗았습니다. 장봉조(張鳳祚)는 을사년 가을과 겨울에 박용식(朴用植) 등 열한 놈과 더불어 무기를 지니고 울산 언양(彦陽) 등의 지역에서 돈과 재물을 협박하여 빼앗으면서 총을 쏘고 불을 질렀습니다. 김응조(金應祚)와 정원룡(鄭元龍)은 을사년 8월 어느 날 고문석(高文碩) 등과 더불어 거창(居昌)과 무주(茂朱) 두 군의 경계인 이치(梨峙)에 가서 무기를 지니고 돈과 재물, 당목, 무명실[綿絲] 등의 물건을 같이 협박하여 빼앗았습니다. 전예준(全禮俊)과 이대현(李大玄)은 을사년 8월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밤이 깊은 뒤에 곽용기(郭用己) 등이 와서 하는 말을 듣고 안의군(安義郡)에 있는 이 감역(李監役)의 무덤을 파헤쳐 두개골을 몰래 묻고 재물을 뜯다가 얻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해당 범인들이 진술에서 자복(自服)7)하여 명확합니다. 위 항의 강도 최운봉, 장봉조, 김응조, 정원룡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아래 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또는 무기를 사용한 경우, 행위를 저지른 자는 수범과 종범8)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이다.9)[財産을劫取計로左開一項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或兵器를使用者所爲를犯者는首從을不分고絞]’라는 율문을, 전예준과 이대현은 같은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아래 6항의 무덤을 파헤친 경우, 행위를 이미 저지른 경우 이미 실행하였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자는 징역 종신이다.[財産를劫取計로左開六項墳塚를發掘ᄒᆞᆫ者所爲犯者已行고未得財者난懲役終身]’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였는데 이미 상소기한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는 징역 종신 이상의 율문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7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훈3등(勳三等) 조민희(趙敏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60가-161나】

보고서(報告書) 제30호

본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 관할 지난달 중 기결과 미결 시수(時囚) 성책(成冊) 1건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7월 1일, 의주시 재판소 관할 지난달 중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光武十年七月一日義州市裁判所所管去月朔內已決未決時囚成冊]【160다】

광무 10년(1906) 7월 1일, 의주시 재판소 관할 지난달 중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

◦기결수[已決囚]【161가】

·양인호(梁仁浩), 일본돈 50원을 훔친 죄[窃取日貨五十元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9년(1905) 9월 4일 구속 수감, (공란), 실제 남은 기한 3일

·오구암(吳九巖), 300냥을 훔친 죄[窃取三百兩罪], 징역 1년, 광무 9년(1905) 11월 22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5개월 22일

·장시준(張時俊), 강도 종범 죄인[强盜從犯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4년 10개월 29일


◦미결수(未決囚)【161나】

없음


● 속전 현황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61다】

보고서(報告書) 제31호

본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 관할 지난달 중 속전(贖錢)10)으로 거둬들인 것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사면령을 받든 훈령에 따라 죄인을 석방하고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62가-나】

보고서(報告書) 제23호

도착한 훈령(訓令) 제23호를 받들어보니 내용에,

“삼가 올해 3월 2일의 사면령을 받들어 귀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중 석방할 안건을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가 내렸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뒤 석방하고 경위를 긴급 보고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본 재판소 징역 종신 죄인 최인구(崔仁九)에게 황제의 성지를 널리 타이르고 이미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서병규(徐丙珪)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 및 형명부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62다-173나】

제54호 보고서(報告書)

지난달에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에서 처리 판결한 죄인 이하원(李河源), 이 조이(李召史), 이용갑(李容甲), 오응지(吳應持), 홍종태(洪鍾台), 김원일(金元日), 함재남(咸在男), 김복동(金卜同), 이태진(李泰鎭), 정재영(鄭在永), 홍성학(洪性學), 이 조이(李召史), 김공선(金公善), 김순영(金順英), 김인홍(金仁紅), 예동석(芮東晳), 이기응(李基應), 유경운(柳敬云), 장희길(張喜吉), 장군칠(張君七), 유응화(柳應化), 최사봉(崔士奉), 이용운(李用云), 김익여(金翼汝), 고영석(高永石), 이주동(李周東), 이중극(李重克), 곽문옥(郭文玉), 김사심(金士心), 유봉석(柳鳳石), 이원명(李元明) 등의 형명부(刑名簿) 31장과 기결, 미결 시수(時囚) 및 석방으로 구별한 성책(成冊) 1건을 이에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홍(李根洪)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7월 일, 경기 재판소 6월달 기결과 미결 죄수성책[光武十年七月日京畿裁判所六月朔已決未決囚徒成冊]【163가】


◦징역 및 금고 명단[懲役及禁獄秩]【163가】

·현경서(玄京西), 간범(干犯),11)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9월 10일 징역살이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김대원(金大元), 간범(干犯),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9월 10일 징역살이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안춘발(安春發),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종신

·이한성(李汗成),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종신

·남고음(南古音),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종신

·김영춘(金永春),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종신

·이춘백(李春伯),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종신

·한계삼(韓癸三),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종신

·김인철(金仁哲), 절도(窃盜),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0월 5일,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김영록(金永祿), 절도(窃盜), 징역 2년, 광무 8년(1904) 10월 5일,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년 6개월

·김수봉(金守奉), 옥사 피고(獄事被告),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10월 13일,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김경삼(金景三), 옥사(獄事),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20일,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장순복(張順卜), 과부를 겁주어 빼앗음[劫寡],12)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2월 18일, 광무 9년(1905) 10월 22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양선화(梁善化), 절도(窃盜),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3월 10일, (공란), (공란)

·이문여(李文汝), 과부를 겁주어 빼앗음[劫寡],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5월 20일, 광무 9년(1905) 10월 22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2년

·이성학(李聖學), 절도(窃盜),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26일, (공란), (공란)

·고원필(高元必), 절도(窃盜),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26일, (공란), (공란)

·장기현(張基賢), 절도(窃盜),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6월 18일, (공란), (공란)

·최성운(崔性云), 간범(干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7월 1일, (공란), (공란)

·박원석(朴元石), 정범(正犯),13)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10일, (공란), (공란)

·전순엽(全順燁), 절도(窃盜),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7월 17일, (공란), (공란)

·유경문(兪景文), 외국인을 끼고 끌어들여 돈과 재물을 뜯음[挾引外人討索錢財], 징역 5년, 광무 9년(1905) 7월 18일, (공란), (공란)

·정업동(鄭業同), 간범(干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30일, (공란), (공란)

·이원식(李元植), 비적무리[匪徒],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15일, (공란), (공란)

·김재호(金在鎬), 비적무리[匪徒],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15일, (공란), (공란)

·이성관(李性寬), 비적무리[匪徒],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15일, (공란), (공란)

·김길이(金吉伊), 절도(窃盜), 징역 1년, 광무 9년(1905) 9월 16일, (공란), (공란)

·이옥서(李玉瑞), 정범(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6일, (공란), (공란)

·김창기(金昌基), 절도(窃盜), 징역 1년, 광무 9년(1905) 9월 31일, (공란), (공란)

·장봉습(張奉習), 강도질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함[强盜未得財],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20일, (공란), (공란)

·허식(許植), 절도(窃盜), 징역 2년, 광무 9년(1905) 10월 24일, (공란), (공란)

·이성보(李性甫), 정범(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4일, (공란), (공란)

·정순집(鄭順集),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공란), (공란)

·홍익진(洪益鎭), 절도(窃盜),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1월 6일, (공란), (공란)

·정도형(鄭道亨), 돈을 사사로이 주조[私鑄],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16일, (공란), (공란)

·김명여(金明汝), 돈을 사사로이 주조[私鑄],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16일, (공란), (공란)

·정운학(丁雲學), 절도(窃盜),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16일, (공란), (공란)

·왕춘봉(王春奉), 썩은 고기를 몰래 판매[潛賣疹肉],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2월 11일, (공란), (공란)

·한동문(韓東文), 정범(正犯),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23일, (공란), (공란)

·이홍수(李弘洙),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28일, (공란), (공란)

·임학남(林學男),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29일, (공란), (공란)

·이희만(李希萬),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29일, (공란), (공란)

·김수종(金守宗),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29일, (공란), (공란)

·이창학(李昌學), 일반 백성을 못살게 굴었음[侵虐平民],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4월 30일, (공란), (공란)

·김영신(金永信), 무덤을 강제로 파내게 함[勒掘],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4월 30일, 광무 10년(1906) 6월 14일 평리원(平理院)14)으로 압송해 올림

·한춘성(韓春成), 절도(窃盜),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5월 5일, (공란), (공란)

·신종완(申宗完), 절도(窃盜),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5월 5일, (공란), (공란)

·이의집(李宜執), 사람을 납치하려다가 이루지 못함[畧人未遂],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5월 9일, (공란), (공란)

·이희관(李喜觀), 일반 백성을 못살게 굴었음[侵虐平民],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5월 9일, (공란), (공란)

·이죽산(李竹山), 절도(窃盜),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5월 9일, (공란), (공란)

·이금천(李今天), 절도(窃盜),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5월 9일, (공란), (공란)

·이남규(李南奎),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15)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5월 22일, (공란), (공란)

·이용갑(李容甲), 종교를 빙자하여 재물을 빼앗음[藉敎奪財],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10년(1906) 6월 2일, (공란), (공란)

·이 조이(李召史), 사람을 납치[畧人],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6월 2일, (공란), (공란)

·오응지(吳應持), 절도(窃盜), 금고[禁獄] 5개월, 광무 10년(1906) 6월 4일, (공란), (공란)

·이태진(李泰鎭), 죄수를 놓침[失囚],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6월 5일, (공란), (공란)

·김복동(金卜同), 도둑질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함[窃盜未得財], 금고[禁獄] 3개월, 광무 10년(1906) 6월 6일, (공란), (공란)

·함재남(咸在男), 도둑질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함[窃盜未得財], 금고[禁獄] 3개월, 광무 10년(1906) 6월 6일, (공란), (공란)

·김순영(金順英), 옥사 간련(獄事干連),16)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6월 12일, (공란), (공란)

·정재영(鄭在永), 우표변조(郵票變造), 징역 2년 6개월, 광무 10년(1906) 6월 15일, (공란), (공란)

·이 조이(李召史), 남편을 배신[背夫],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6월 15일, (공란), (공란)

·김공선(金公善), 남편을 배신한 여인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내로 맞음[背夫女知情娶],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6월 15일, (공란), (공란)

·홍성학(洪性學), 절도(窃盜),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6월 16일, (공란), (공란)

·김익여(金翼汝), 사사로이 무덤을 파냄[私掘],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6월 26일, (공란), (공란)

·고영석(高永石), 절도(窃盜),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10년(1906) 6월 26일, (공란), (공란)

·유봉석(柳鳳石),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28일, (공란), (공란)

·이중극(李重克), 남의 소를 빼앗음[奪人牛隻],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6월 28일, (공란), (공란)

총 67명


◦법부에 보고하여 지령을 받들었으나 아직 형벌을 집행하지 못한 명단[報部承指姑未執刑秩]【164나】

·김성호(金聖皥),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2월 23일 선고

·이영건(李永建),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2월 23일 선고

·김승민(金承民),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2월 23일 선고

·송창식(宋昌植),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선고

·강경숙(姜京叔),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선고

·김덕용(金德用),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선고

·김일선(金日先),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2월 23일 선고

·이일영(李一永),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3월 22일 선고

·박황순(朴黃順),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3월 22일 선고

·남경엽(南京燁),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4월 19일 선고

·남상욱(南相郁),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5일 선고

·김덕성(金德成),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16일 선고

·김봉근(金奉根),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16일 선고

·김말봉(金末奉),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16일 선고

·이수만(李守萬),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16일 선고

·홍범일(洪凡日),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16일 선고

총 16명


◦이미 선고하였으나 형벌을 집행하지 못한 명단[已宣告未執刑秩]【164라】

·최여원(崔汝元), 사기쳐서 재물을 챙김[詐欺取財], 광무 10년(1906) 6월 12일 율문을 검토하여 선고,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6월 17일 법부에 질품; 6월 22일 평리원(平理院)으로 압송해 올림

·김영수(金英洙), 유부녀를 아내로 맞음[娶有夫女], 광무 10년(1906) 6월 15일 율문을 검토하여 선고,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6월 16일 법부에 질품; 6월 19일 평리원(平理院)으로 압송해 올림

·이 조이(李召史), 남편을 배신[背夫], 광무 10년(1906) 6월 15일 율문을 검토하여 선고,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6월 16일 법부에 질품; 6월 19일 평리원(平理院)으로 압송해 올림

·박만경(朴萬景), 관아 파견을 사칭하여 요구하는 것이 있었음[詐稱官差有所求爲],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율문을 검토하여 선고, 징역 2년, (공란)

·이종각(李鍾珏), 관아 파견을 사칭[詐稱官差],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율문을 검토하여 선고, 태(笞) 100대, (공란)

·이석현(李錫賢), 과부를 묶음[縛寡],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율문을 검토하여 선고, 징역 10년, (공란)

총 6명


◦미결수 명단[未決囚秩]【165가】

·이봉구(李鳳九), 공금 횡령[公逋],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삭녕(朔寧)에서 압송해 올림, 바야흐로 납부 독촉 중

·이 조이(李召史), 옥사간련(獄事干連), 광무 10년(1906) 6월 20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신 조이(辛召史), 옥사간련(獄事干連), 광무 10년(1906) 6월 20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김대중(金大仲), 옥사간련(獄事干連), 광무 10년(1906) 6월 20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김귀복(金貴卜), 도적놈[賊漢], 광무 10년(1906) 6월 8일 통진(通津)에서 압송해 올림, 이사흥(李士興)과 같이 붙잡혔는데 김귀복은 자복하였으나 이사흥은 불복하여 바야흐로 자세히 조사 중{審覈}

·이사흥(李士興), 도적놈[賊漢], 광무 10년(1906) 6월 8일 통진(通津)에서 압송해 올림, 김귀복(金貴卜)과 같이 붙잡혔는데 김귀복은 자복하였으나 이사흥은 불복하여 바야흐로 자세히 조사 중{審覈}

·김중호(金仲浩), 도적놈[賊漢], 광무 10년(1906) 6월 14일 인천(仁川)에서 압송해 올림, 병으로 사망한 도적놈 성낙서(成洛西)의 진술로 인하여 붙잡혔는데 여러 백성들이 일제히 하소연하기를 “양민인데 붙잡혔다.”고 하므로 바야흐로 심사 중

·이태봉(李太奉), 도적놈[賊漢], 광무 10년(1906) 6월 14일 인천(仁川)에서 압송해 올림, 병으로 사망한 도적놈 성낙서(成洛西)의 진술로 인하여 붙잡혔는데 여러 백성들이 일제히 하소연하기를 “양민인데 붙잡혔다.”고 하므로 바야흐로 심사 중

·이연하(李淵夏), 강제로 도적이라는 진술을 받음[勒捧賊招], 광무 10년(1906) 6월 17일 인천(仁川)에서 압송해 올림, 장차 처리 판결하려 함

·이연승(李淵昇), 강제로 도적이라는 진술을 받음[勒捧賊招], 광무 10년(1906) 6월 17일 인천(仁川)에서 압송해 올림, 장차 처리 판결하려 함

·황치오(黃致五), 여자를 유인[誘引女子], 광무 10년(1906) 6월 26일 장단(長湍)에서 압송해 올림, 장차 처리 판결하려 함

총 11명


◦이미 형벌을 집행하였거나 석방한 명단[已執刑放釋秩]【165나】

·이하원(李河源),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렸음

·홍종태(洪鍾台),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렸음

·김원일(金元日),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렸음

·김인홍(金仁紅),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렸음

·예동석(芮東晳),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렸음

·이기응(李基應),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렸음

·유경운(柳敬云),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렸음

·장희길(張喜吉),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렸음

·장군칠(張君七),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렸음

·유응화(柳應化),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렸음

·최사봉(崔士奉),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렸음

·이용운(李用云),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렸음

·이주동(李周東),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렸음

·곽문옥(郭文玉),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렸음

·김사심(金士心),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렸음

·이원명(李元明),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렸음

총 16명


◦민사상 수감자 석방 명단[民事囚放秩]【165다】

·김석중(金碩重), 공금 횡령[公逋], 광무 10년(1906) 5월 18일 수감, 광무 10년(1906) 6월 20일 읍의 보고로 인해 도로 본래의 읍에 수감

·김일환(金日煥), 아녀자 유인[誘引婦女], 달을 넘기며 심사하였으나 저지른 죄가 확실히 없음, 광무 10년(1906) 6월 8일 본래의 군으로 도로 보내 조사하여 보고하게 함

·이홍식(李弘植), 채무 소송[債訟], 광무 10년(1906) 5월 18일 수감, 광무 10년(1906) 6월 13일 보방(保放)17)

·김재환(金在煥), 아녀자를 꾸짖고 욕함[詬辱婦女], 광무 10년(1906) 6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6월 8일 타일러 석방{飭放}

·이성태(李性泰), 돈을 빚내는 데 중개[錢債居間], 광무 10년(1906) 6월 8일 수감, 광무 10년(1906) 6월 8일 당일 석방

·임광옥(任光玉), 일본인 변호사를 끼고 끌어들여 하소연을 바침[挾引日本辯護而呈訴], 광무 10년(1906) 6월 18일 수감, 광무 10년(1906) 6월 29일 타일러 석방

·김운명(金云明), 도적 정황에 대한 조사 심문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음[賊情查問招不以實], 광무 10년(1906) 6월 21일 수감, 광무 10년(1906) 6월 26일 타일러 석방

총 7명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홍(李根洪)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66가】

제 호

·서울[京城] 거주, 이하원(李河源), 나이 2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관아 파견 사칭[詐稱官差]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55조의 ‘일반 백성이 관아의 파견이라고 사칭한 경우[民人이官司의差遣이라詐稱ᄒᆞᆫ者]’라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친척 간에 조문하려고 수원(水原) 갈담(葛潭)으로 내려가는 길에 장등(長嶝)의 주점에 이르러 총 멘 자를 보고 스스로 순검(巡檢)이라고 하면서 그 총을 빼앗았다가 다음날 본 주인에게 돌려 준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66나】

제 호

·수원군(水原郡) 거주, 이 조이(李召史), 나이 7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람 납치[畧人]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4조의 ‘방법을 세워 남의 집 남자나 여자를 유인하여 남의 아내나 첩 또는 자손을 삼은 경우[方畧을設ᄒᆞ야人家男女誘引야人의妻妾或子孫을作者]’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2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수원군의 공응삼(孔應三)의 아내 이 조이(李召史)를 어울리며 유혹하여 양성군(陽城郡)에 사는 김공선(金公善)의 아내를 삼고 돈 20냥을 받아 쓴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66다】

제 호

·풍덕군(豊德郡)에서 압송해 올린 이용갑(李容甲), 나이 3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종교를 빙자하여 재물을 빼앗음[藉敎奪財]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9조의 ‘사람을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챙긴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 절도율에 따라 한 등급을 더한다.[人을恐嚇야財取者는計贓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准야一等을加]’라고 한 율문과 같은 제595조의 아래 표 ‘100냥 이상 200냥 미만[百兩以上二百兩未滿]’의 율문에 한 등급을 더하는 율문, 같은 『형법대전』 제135조의 ‘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한다.[從犯은首犯의律에一等을減]’라는 율문으로 금고[禁獄] 10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본 풍덕군 정토종 회장(淨土宗會長)으로서 회원 김상덕(金尙德)의 하소연으로 인하여 서부지회장[西支會長] 고현모(高賢模) 등이 앞장서서 불러 모으고 개성(開城)에 사는 왕현주(王顯周)의 아들 무덤을 독촉하여 파낼 때 따라 가서 모임에 참석하고 비용으로 돈 1,195냥 7전 5푼을 강제로 받은 것 중 피고에게 160냥을 분배해 오게 하여 피고 관련 회원이 각각 나눠 쓴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66라】

제 호

·시흥군(始興郡)에서 압송해 올린 정의군(旌義郡) 거주 오응지(吳應持), 나이 2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窃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남이 보지 않음으로 인하여 재물을 훔친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통틀어 계산하여 아래 표 10냥 이하[人의不見을因야財物을竊取者入己贓을通算야左表十兩以下]’의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금고[禁獄] 5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4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영등포(永登浦)의 일본인 집에서 머리를 깎기 위하여 서양칼[洋刀] 1개를 지니고 온 뒤 즉시 돌려주지 않고 그의 도구{器具} 속에 두었다가 본 주인에게 붙잡힌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67가】

제 호

·본 경기 관찰부(京畿觀察府)에서 붙잡은 홍종태(洪鍾台), 나이 2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박[賭技]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2조의 ‘재물을 사기칠 계획으로 도박한 경우[財物을騙取할計로賭技者]’라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5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김원일(金元日), 지홍갑(池弘甲), 전대근(全大根) 등과 더불어 각각 5냥의 돈을 지니고 화투로 도박하였다가, 전대근과 지홍갑은 도망치고 그는 김원일과 더불어 순검에게 붙잡힌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67나】

제 호

·본 경기 관찰부(京畿觀察府)에서 붙잡은 김원일(金元日), 나이 2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박[賭技]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2조의 ‘재물을 사기칠 계획으로 도박한 경우[財物을騙取計로賭技者]’라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5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홍종태(洪鍾台), 전대근(全大根), 지홍갑(池弘甲) 등과 더불어 각각 5냥의 돈을 지니고 화투로 도박하였다가, 전대근과 지홍갑은 도망치고 그는 홍종태와 더불어 순검에게 붙잡힌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67다】

제 호

·파주군(坡州郡)에서 압송해 올린 함재남(咸在男), 나이 2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둑질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함[窃盜未得財]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未得財者]’라는 율문으로 금고[禁獄] 3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6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본래 삭녕(朔寧) 사람인데 파주 임진리(臨津里)의 처가에 와서 지내다가 이웃 동네의 이 주사(李主事) 집에 밤을 틈타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쳐낼 무렵 임진수비대(臨津守備隊) 병정에게 붙잡힌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67라】

제 호

·양근군(楊根郡)에서 압송해 올린 김복동(金卜同), 나이 5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둑질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함[窃盜未得財]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未得財者]’라는 율문으로 금고[禁獄] 3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6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같은 양근군 부지리(不只里)에 가서 양돌석(梁乭石) 집의 소를 훔쳐서 돌아오는 길에 본래 주인이 뒤쫓아 오자 소를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대로 붙잡힌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68가】

제 호

·포천군(抱川郡) 순교(巡校) 이태진(李泰鎭), 나이 3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죄수를 놓침[失囚]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12조 제2항의 ‘형벌을 집행하기 전에 죄수를 압송하다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놓친 경우에는 1항의 예에 따라 죄를 결단한다.[執刑前罪囚押解다가中途에셔不覺고失境遇에一項例에依야科斷]’라는 율문과 같은 312조 1항의 ‘죄수를 감독하고 지키다가 형벌을 집행하기 전에 알아차리지 못하고 놓친 경우에는 사역18)은 죄수의 죄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고 이전19)은 사역의 죄에서 각각 두 등급을 감등한다.[罪囚監守다가執刑기前에不覺고失境遇에使役은囚의罪에二等을減고吏典는使役의罪에各희二等을減]’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도적놈의 본 율문인 금고[禁獄] 10개월에서 네 등급 감등하여 금고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6일

·비고[事故] : “본 포천군에서 붙잡은 절도범[窃盜] 이치성(李致成)을 본 경기 재판소로 압송해 올리는 길에 지지현(遲遲峴) 아래 주점에 도착하여 머물러 묵었다. 그 무렵 도적이 도망갔는데 견딜 수 없는 졸음{睡魔}으로 인해 깨닫지 못했다.”고 스스로 나아와서 하소연하였다. 그런데 해당 도적의 장물은 단지 암소 1마리뿐인 것은 포천군의 보고가 분명하고 소값은 300냥이 되지 않는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68나】

제 호

·과천군(果川郡)에서 압송해 올린 정재영(鄭在永), 나이 7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우표변조(郵票變造)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88조의 ‘우표를 위조한 경우[郵票僞造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2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3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과천의 향장(鄕長)20)으로서 우편업무를 아울러 관장하였는데 공적·사적인 우편물을 발송하였는데, 늙어서 정신이 흐린{老昏} 탓으로 우표가 변조된 것을 미처 상세히 살피지 못한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68다】

제 호

·수원진위대(水原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홍성학(洪性學), 나이 3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窃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 아래 표의 ‘10냥 이상 50냥 미만[十兩以上五十兩未滿]’이라는 율문으로 금고[禁獄] 8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6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의 경우, 뱃일{船業}로 생계를 꾸리다가 불행히 배가 파손되어 길에서 구걸하다가 직산(稷山) 입장리(立場里)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서 흰쌀, 홑바지{中衣}와 저고리{赤衫} 각 1건을 훔친 뒤 발자취가 탄로나서 안성(安城) 순찰병정{巡哨兵}에게 붙잡힌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68라】

제 호

·양성군(陽城郡) 용두리(龍頭里) 거주 이 조이(李召史), 나이 2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편을 배신하고 재혼[背夫改嫁]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67조의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고 재혼한 경우[妻가夫背고改嫁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5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인 여인의 경우, 남편이 몹시 고치기 어려운 병{惡疾}이 들었는데 남에게 유혹 당하여 양성의 김공선(金公善)에게 다시 시집 간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69가】

제 호

·양성군(陽城郡) 용두리(龍頭里) 거주 김공선(金公善), 나이 5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편을 배신한 여인이라는 정황을 알고도 아내로 맞음[背夫女知情娶]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70조의 ‘죄를 저질렀거나 또는 남편을 배반하고 달아나는 아녀자를 정황을 알고도 아내로 맞은 경우는 부녀자와 죄가 같다.[犯罪나或背夫하고逃走ᄒᆞᄂᆞᆫ婦ᄅᆞᆯ知情고娶ᄒᆞᆫ者ᄂᆞᆫ婦女와同罪]’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5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홀아비에서 벗어나려고 생각하여 수원(水原)에 사는 공응삼(孔應三)의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고 재혼하는 정황을 알고도 짝을 지어 산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69나】

제 호

·파주군(坡州郡)에서 압송해 올린 김순영(金順英), 나이 6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람을 납치하여 중매[畧人牙保]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10조의 ‘본 절 여러 조항의 행위를 정황을 알고도 중매한 경우 두 등급 감등한다.[本節諸條의所爲知情고牙保者二等을減]’라는 율문으로 금고[禁獄] 8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3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풍덕(豊德)에 사는 이천만(李千萬)의 요청으로 인하여 이천만을 데리고 파주의 정홍준(鄭弘俊) 집에 가서 정가의 아내를 어울려 유혹하여 이천만에게 보냈다가 일이 드러나서 이루지 못하였다. 주도적으로 모의한 이천만이 저지른 죄는 남의 집 남자나 여자를 어울려 유혹하여 기꺼이 하는 허락{肯諾}을 얻고 아내나 첩을 삼은 경우의 율문으로 징역형 중 미수범의 율문에 적당하고, 피고는 단지 중매한 죄만 있는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69다】

제 호

·수원군(水原郡)에서 압송해 올린 김인홍(金仁紅), 나이 3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무덤에 해자를 팜[掘垓人塚]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9조 3항의 ‘무덤에 해자를 판 경우[塚에掘垓者]’라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속전 납부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1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조상 산소구역 내 53보 되는 지점에 같은 수원군에 사는 예동석(芮東晳)이 그 어머니를 장사지냈는데, 피고가 무덤 주인을 찾기 위하여 무덤에 해자를 판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69라】

제 호

·수원군(水原郡)에서 압송해 올린 예동석(芮東晳), 나이 3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주인이 있는 산에 장사지냄[有主山入葬]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4조의 ‘여러 사람이 함께 알고 있으며 금지하고 관리한 햇수가 오래된 주인이 있는 산에 장사지낸 경우[衆所共知로禁養지年久有主山에入葬者]’라는 율문으로 태(笞) 5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6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그의 어머니를 수원군에 사는 김인홍(金仁紅)의 조상 산소구역 내 53보 되는 지점에 장사지낸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70가】

제 호

·수원군(水原郡) 삼봉(三峯) 거주 이기응(李基應), 나이 5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힘[敺人成傷]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1조 제1항의 ‘손이나 발로 사람을 때려서 상처를 입힌 경우[手足으로敺人야成傷者]’라는 율문으로 태(笞) 5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7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약간의 술을 마시고 본성을 잃음으로 인하여 같은 수원군에 사는 모천길(牟天吉)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때려서 상처 흔적이 생기기에 이른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70나】

제 호

·인천군(仁川郡)에서 압송해 올린 유경운(柳敬云), 나이 5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통문을 발송하여 백성을 모음[發通聚民]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8조의 ‘마땅히 하면 안 되는 일을 하여 사리상 중대한 경우[應爲치못事爲야事理重者]’라는 율문으로 태(笞) 8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동네에 백운사(白雲寺)가 있는데 동네 백성들이 함께 기도드리는 곳이다. 그런데 이웃 동네에 사는 예수교인[耶蘇敎人] 장군칠(張君七) 등 10명이 해당 절에 가서 칼로 불상(佛像)을 찌르고 거적자리{席箔} 등의 물건을 지니고 갔다. 그래서 교인{敎徒}들에게 절의 물건을 갖춰서 돌려주게 하였는데 따르지 않자 피고는 각 동네에 통문을 발송하여 백성들을 모아 싸우는 짓을 하기에 이른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70다】

제 호

·인천군(仁川郡)에서 압송해 올린 장희길(張喜吉), 나이 4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힘[敺人成傷]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1조 제1항의 ‘손이나 발로 사람을 때려서 상처를 입힌 경우[手足으로人을敺야成傷者]’라는 율문으로 태(笞) 5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6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가 사는 이웃 마을의 예수교인[耶蘇敎人]이 백운사(白雲寺)에 가서 칼로 불상(佛像)을 찌르고 거적자리{席箔} 등의 물건을 지니고 간 일로 동네 백성들을 모으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교인 조성우(趙聖祐)의 형 조문주(趙文周)가 “내 아우는 죄가 없다.”고 하고 크게 부르짖으며 소란을 일으켰다. 그러자 피고가 발로 조문주의 왼쪽 무릎을 차서 부러지고 어긋나는 상처를 입히기에 이른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70라】

제 호

·인천군(仁川郡)에서 압송해 올린 장군칠(張君七), 나이 3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의 물건을 지니고 감[寺物持去]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8조의 ‘마땅히 하면 안 되는 일을 하여 사리상 중대한 경우[應爲치못事爲야事理重者]’라는 율문으로 태(笞) 8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0일 속전 납부

·비고[事故] : 피고(被告)는 예수교인[耶蘇敎人]인데 교인{敎徒} 9사람을 데리고 함께 인천 영종도(永宗島) 백운사(白雲寺)에 가서 “불교[寂滅之道]는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칼로 불상(佛像)을 찌르고 거적자리{席子}와 발{箔}을 지니고 간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71가】

제 호

·인천군(仁川郡)에서 압송해 올린 유응화(柳應化), 나이 3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의 물건을 지니고 감[寺物持去]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8조의 ‘마땅히 하면 안 되는 일을 하여 사리상 중대한 경우[應爲치못事爲야事理重者]’라는 율문으로 태(笞) 8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0일 속전 납부

·비고[事故] : 피고(被告)는 예수교인[耶蘇敎人]인데 교인{敎徒} 9사람을 데리고 함께 본 인천군 영종도(永宗島) 백운사(白雲寺)에 가서 “불교[寂滅之道]는 믿을 것이 없다.”고 하며 칼로 불상(佛像)을 찌르고 거적자리와 발{席箔} 등의 물건을 지니고 간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71나】

제 호

·인천군(仁川郡)에서 압송해 올린 최사봉(崔士奉), 나이 3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의 물건을 지니고 감[寺物持去]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8조의 ‘마땅히 하면 안 되는 일을 하여 사리상 중대한 경우[應爲치못事爲야事理重者]’라는 율문으로 태(笞) 8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0일 속전 납부

·비고[事故] : 피고(被告)는 예수교인[耶蘇敎人]인데 교인{敎徒} 9사람을 데리고 함께 본 인천군 영종도(永宗島) 백운사(白雲寺)에 가서 “불교[寂滅之道]는 믿을 것이 없다.”고 하며 칼로 불상(佛像)을 찌르고 거적자리와 발{席箔} 등의 물건을 지니고 간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71다】

제 호

·양성군(陽城郡)에서 압송해 올린 이용운(李用云), 나이 2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무덤에 해자를 팜[掘垓人塚]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9조 3항의 ‘무덤에 해자를 판 경우[塚에掘垓者]’라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6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조상 산소구역 내에 같은 양성군에 사는 이백선(李百善)이 그 아버지를 장사지낸 뒤 기한을 정하고 표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파내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가 무덤을 파헤친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71라】

제 호

·교하군(交河郡)에서 압송해 올린 김익여(金翼汝), 나이 7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사로이 무덤을 파냄[私掘]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어 본래 관을 사용하지 않은 시체를 드러낸 경우[人의塚을私掘야本不用棺屍露者]’라는 율문으로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6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아내 산소 12보 내에 같은 교하군에 사는 김봉석(金鳳石)이 그 아버지를 장사지냈는데, 피고가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72가】

제 호

·개성부(開城府)에서 압송해 올린 고영석(高永石), 나이 2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窃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남이 보지 않음으로 인하여 재물을 훔친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통틀어 계산하여 아래 표(에 따른다.)[人의不見을因야財物을窃取者入己贓을通算야左表]’와 ‘100냥 이상 200냥 미만[百兩以上二百兩未滿]’이라는 율문으로 금고[禁獄] 10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6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개성 서부(西部) 철도역무소에 고용된 일꾼인데 정거장에서 다른 사람이 운송하는 고추{苦椒} 3섬을 몰래 훔쳐서 값 131냥 8전을 받고 팔아먹은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72나】

제 호

·양주군(楊州郡) 거주 이주동(李周東), 나이 2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나무를 몰래 찍어냄[盜斫樹木]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2조 제3항의 ‘각 도의 출입을 금지한 산에서 1위21) 이상의 나무는 1그루에 금고 5개월로 하되 3그루마다 한 등급을 더한다.[各道封山에一圍以上木은一株에禁獄五個月每三株에一等을加]’라는 율문으로 금고[禁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속전 납부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집안 하인이 소나무 6그루를 금곡(金谷)22) 바깥 해자 안에서 찍어내 챙긴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72다】

제 호

·용인군(龍仁郡)에서 압송해 올린 곽문옥(郭文玉), 나이 5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힘[敺人成傷]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1조 1항의 ‘손이나 발로 사람을 때려서 상처를 입힌 경우[手足으로敺人야成傷者]’라는 율문으로 태(笞) 5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속전 납부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등짐장수[負商] 접장(接長)인데 이미 봇짐장수[褓商]로 들어온 자를 강제로 임명장[帖文]을 주다가 그 사람이 받지 않고 말이 고집스러움으로{語頑} 인해 피고가 관할하는 등짐장수들이 봇짐장수 이춘백(李春伯)을 구타하여 상처를 입히기에 이르렀다. 피고는 금지하여 막지 않았고 때린 자들은 모두 도망친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72라】

제 호

·양주군(楊州郡)에서 압송해 올린 김사심(金士心), 나이 2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아내 희롱[調戲人妻]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41조의 ‘음란한 말과 방탕한 마음으로 양가 아녀자가 좋아하지 않는데 고의로 희롱을 저지른 경우[褻辭蕩情으로良家婦女가不肯故犯調戲者]’라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속전 납부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이웃 마을에 사는 홍순영(洪淳英)의 아내가 친정{本家}에 가는 길인데, 피고는 도망치는 여인으로 여기고 팔을 붙잡고 행동{去就}을 꾸짖으며 따지다가 사람이 뜯어말림으로 인해 그 여인을 놓아서 가게한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73가】

제 호

·수원진위대(水原鎭衛隊)에서 압송해 도착한 유봉석(柳鳳石), 나이 3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强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使用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8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의 경우, 문정원(文正元), 고성원(高聖元) 등이 유혹함으로 인하여 2차례 따라가서 남의 돈과 재물을 빼앗고 그대로 몸을 빼서 달아나 피했다가 나중에 붙잡힌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73나】

제 호

·개성부(開城府)에서 압송해 올린 교하군(交河郡) 이원명(李元明), 나이 3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관아 파견을 사칭[詐稱官差]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55조의 ‘일반 백성이 관아의 파견이라고 사칭한 경우[民人이官司의差遣이라詐稱ᄒᆞᆫ者]’라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30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신계(新溪)에 사는 김제석(金濟石) 및 이천(伊川)에 사는 이종각(李鍾珏), 박만경(朴萬景) 등과 더불어 수안(遂安)에 사는 이병익(李炳翊)에게 가서 붙잡을 때 일본 헌병대에서 파견하였다고 사칭한 일


● 양성군에서 과부를 묶어간 이석현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73다-라】

제55호 질품서(質稟書)

양성군(陽城郡) 도일면(道一面)에 사는 이태섭(李台燮)의 형수는 본래 재혼한 여인인데 올해 1월 20일 남편을 여의고 상을 마치면 절개를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월 4일에 같은 ‘양성군에 사는 이석현(李錫賢)이 패거리를 데리고 와서 겁주어 묶어 갔다’는 이태섭의 하소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석현을 붙잡아 대령하여 해당 과부와 같은 마당에서 대질 조사하였습니다. 이석현이 아뢴 내용에,

“저는 아내를 여의고 홀아비로 살았습니다. 도일면에 사는 이태섭의 형수는 본래 재혼한 여인으로 남편을 여의고 집에 있는데 ‘장차 다시 시집가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홀아비에서 벗어나려고 데리고 온 지 1달이지만 해당 여인은 줄곧 원하지 않다가 전남편 사이에 낳은 소생 딸을 데리고 오겠다고 핑계대고 친정/시댁으로 돌아간 뒤 결사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갔다’는 뜻으로 관아에 아뢰어, 관아에서 해당 과부를 불러다가 조사를 거쳤습니다. 그 뒤에 억지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앞의 경우나 뒤의 경우 과부를 묶어간 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여인이 아뢴 내용에,

“저는 전에 비록 재혼하였지만 남편을 여읜지 오래지 않아 이석현이 겁주어 빼앗아 가는 일을 당하여 스스로 죽으려고 하다가{自處} 시아주버니{媤叔}에게 돌아가 의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석현이 또 억지로 아내로 맞으려고, 그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갔다는 이야기의 경우 바로 이석현이 핑계 대는{藉口} 말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말씨나 얼굴빛이{言辭氣色} 조리가 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有條有驗} 따라서 해당 여인은 본가에 내주고 이석현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5조의 ‘유부녀나 시집가지 않은 여인을 강제로 빼앗아 아내나 첩을 삼은 경우 교형으로 처리하되 과부이면 각각 한 등급을 감등한다.[有夫女나未嫁女를强奪야妻妾을作者絞에處호寡婦에各희一等을減]’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과부는 본래 재혼하였고 아내로 맞은 지 또 1달입니다. 정황을 살피고 이치를 참조하면 참작하기에 합당합니다. 따라서 본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지난달 27일 선고하였는데 상소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해당 범인의 진술은 단지 이것뿐이므로 해당 진술서는 별도로 첨부하지 않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신 뒤 지령하여 형벌을 집행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홍(李根洪)

법부 대신(法部大臣臨時署理)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사면령을 받든 훈령에 따라 죄인을 석방하고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74가-나】

제50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51호 훈령(訓令) 내용에,

“삼가 올해 3월 2일의 사면령을 받들어 귀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중 석방하는 안건에 대해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가 내렸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뒤 석방하고 경위를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승려 두민(斗玟)에게 황제의 성지를 널리 타이른 뒤 당일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臨時署理)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수감 중 병으로 사망한 강도 오돌기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74다-라】

제51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 총순(總巡) 유덕근(柳德根)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음력 병오년(1906) 5월 10일 신시(申時)쯤에 압뢰(押牢) 성덕순(成德順)이 아뢴 내용에,

‘강도 오돌기(吳乭基)가 몸의 병으로 여러 날 매우 고통스러워하다가 오늘 유시(酉時)에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살펴 적간(摘奸)하였더니, 나이는 29세가량의 남자가 감옥 방안 거적자리 위에 반듯하게 누워 사망해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옷가지의 경우, 무명 저고리 1건과 무명 바지 1건이었습니다. 차례차례 자세히 살펴보니 키는 5자 5치이고, 머리카락은 상투를 단단히 틀었으며, 양 손은 살짝 쥐어져 있고, 몸 앞뒷면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입은 다물려 있으며 눈은 감겨 있고, 배는 푹 꺼졌습니다. 목구멍[咽喉]과 항문[穀道]에 은비녀로 시험해 봤는데 색깔은 변하지 않아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거적자리 한 닢으로 덮어 그대로 두고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죄인 오돌기는 강도죄로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법부(法部)에 질품해서 별도로 단단히 수감하여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라는 일로 지령을 받든 자입니다. 그런데 ‘병으로 사망했다.[病斃]’라는 점에 의혹이 없고 검험(檢驗)23)이 확실하기에 해당 시신은 내다 매장하라는 뜻으로 지령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臨時署理)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과 속전 등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75가-178다】

제52호 보고서(報告書)

지난 달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와 시수(時囚) 중 이미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형벌을 집행하지 못한 자의 수감 날짜와 민·형사상(民刑事上)의 현재 미결수 성책(成冊)을 이에 작성하여 올립니다. 해당 6월에 장전(贓錢)24)과 속전(贖錢)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5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臨時署理)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전라북도 지난달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형명부[全羅北道去月朔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175다】

광무 10년(1906) 7월 일, 지난달 전라북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형명부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176가】

·천경화(千京化), 기독교를 빙자하여 과부를 핍박한 죄[憑藉西敎逼寡罪], 징역 종신, 광무 2년(1898) 5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정운집(鄭云執), 천흥수 옥사의 정범 죄인[千興水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2년(1898) 7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이춘길(李春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징역 시작,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나중에 사면령을 삼가 받든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주여인(朱汝仁), 이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 지령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광무 10년(1906) 2월 8일 도망쳤는데 올해 6월 1일 붙잡은 사유는 이미 작성하여 보고

·김성초(金成初), 이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 지령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임창학(林昌學), 이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 지령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최낙선(崔洛先),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22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 8년(1904) 9월 29일 법부 제39호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이성숙(李成叔), 이미 도적질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9일 ‘태 100대, 징역 종신이다.[笞一百懲役終身]’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 8년(1904) 10월 4일 법부 제37호 지령을 받들어 징역 시작

·도경선(都京先), 이미 도적질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9일 ‘태 100대, 징역 종신이다.[笞一百懲役終身]’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 8년(1904) 10월 4일 법부 제37호 지령을 받들어 징역 시작

·박근풍(朴根豊),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2일 징역 2년 6개월로 처리, 광무 9년(1905) 7월 14일 법부 제31호 훈령을 받들어 다시 수정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김 조이(金召史), 정인오 옥사의 정범 죄인[鄭仁五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22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1월 6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1월 19일 법부 제3호 지령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

·이성운(李成雲), 토지를 가지고 외국인에게 몰래 판 죄[將田土潛賣外人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6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2월 1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3월 6일 법부 제18호 지령을 받들어 다시 수정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

·이기협(李己夾), 문덕화 옥사의 정범 죄인[文德化獄事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4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9년(1905) 10월 18일 사유를 갖추어 질품, 법부 제29호 훈령을 받들어 다시 15년으로 검토하고 징역 시작

·김다갈장(金多曷長), 이 조이 옥사의 피고 죄인[李召史獄事被告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5월 6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4월 5일 징역 종신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5월 6일 법부 제35호 훈령을 받들어 수정하여 징역 3년으로 처리

·김인안(金仁安), 김필만 옥사의 정범 죄인[金必萬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2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4월 5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5월 12일 법부 제36호 지령을 받들어 다시 수정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김복수(金福守), 김필만 옥사의 간범 죄인[金必萬獄事干犯罪],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5월 12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4월 5일 ‘태 100대[笞一百]’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5월 12일 법부 제36호 지령을 받들어 다시 수정하여 징역 1년으로 처리

·서달서(徐達西), 이 사람의 경우,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5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6호 지령을 받들어 수정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박명언(朴明彦), 이 사람의 경우,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5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6호 지령을 받들어 수정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권명선(權明先), 이 사람의 경우,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5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6호 지령을 받들어 수정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오중일(吳仲一), 장영숙 옥사에서 주도적으로 부린 죄[張永淑獄事主使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4월 28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7호 지령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징역 시작

·허공서(許公西), 이 사람의 경우, 장영숙 옥사에서 두 번째로 손을 댄 죄[張永淑獄事次下手罪], 광무 10년(1906) 6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4월 28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7호 지령을 받들어 징역 15년으로 처리하여 징역 시작

·정영국(鄭永局), 이 사람의 경우, 장영숙 옥사에서 두 번째로 손을 댄 죄[張永淑獄事次下手罪], 광무 10년(1906) 6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4월 28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7호 지령을 받들어 징역 15년으로 처리하여 징역 시작

·최영선(崔永善), 이 사람의 경우, 장영숙 옥사에서 약간 손을 댄 죄[張永淑獄事畧爲下手罪], 광무 10년(1906) 6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4월 28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7호 지령을 받들어 징역 10년으로 처리하여 징역 시작

·경학윤(景學允), 이 사람의 경우, 장영숙 옥사에서 약간 손을 댄 죄[張永淑獄事畧爲下手罪], 광무 10년(1906) 6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4월 28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7호 지령을 받들어 징역 10년으로 처리하여 징역 시작


◦이미 법부의 판결을 거쳤으나 아직 형벌을 집행하지 못한 명단[已經部辦而姑未執刑秩]【176다】

·김정여(金正汝), 오학년 옥사의 정범 죄인[吳學年獄事正犯罪], 광무 7년(1903) 8월 18일 수감, 광무 7년(1903) 8월 20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26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광무 8년(1904) 4월 23일 밤에 탈옥하여 도망친 사유는 이미 보고

·손희순(孫熙順), 유정서 옥사의 정범 죄인[劉正西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5) 7월 6일 수감, 광무 9년(1905) 7월 21일‘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36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장행원(張行元), 최인서 옥사의 정범 죄인[崔仁西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5) 8월 30일 수감, 광무 9년(1905) 9월 19일‘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0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최경삼(崔京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지니고 마을에 밀치고 들어간 죄[行賊時持兵仗攔入閭巷罪], 광무 9년(1905) 11월 14일 수감, 광무 9년(1905) 12월 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52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준길(金俊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지니고 마을에 밀치고 들어간 죄[行賊時持兵仗攔入閭巷罪], 광무 9년(1905) 11월 14일 수감, 광무 9년(1905) 12월 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52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양춘경(梁春京),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7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최출이(崔出伊),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7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성진(金成辰),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7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유덕삼(柳德三),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7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전순달(全順達),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10년(1906) 1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3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10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조영평(趙永平),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10년(1906) 1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3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10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송종호(宋鍾浩),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10년(1906) 1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3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10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도삼(金道三),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10년(1906) 1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3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10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배성삼(裴成三),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1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3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5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태원(金泰元),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1월 21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4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오돌기(吳乭基),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7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4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오두헌(吳斗憲), 이 사람의 경우,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9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4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박화순(朴化淳), 이 사람의 경우,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9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4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신지경(申芝京), 이 사람의 경우,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9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4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이미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한 명단[已報部姑未承指令秩]【177가】

·박판쇠(朴判釗), 양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梁召史獄事正犯罪], 광무 10년(1906) 4월 22일 수감, 광무 10년(1906) 6월 2일 ‘징역 종신이다.[懲役終身]’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고천문(高千文), 양 조이 옥사에서 따른 죄[梁召史獄事隨從罪], 광무 10년(1906) 4월 22일 수감, 광무 10년(1906) 6월 2일 ‘징역 15년이다.[懲役十五年]’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강 조이(姜召史), 고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高召史獄事正犯罪], 광무 10년(1906) 5월 7일 수감, 광무 10년(1906) 6월 2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김판돌(金判乭), 정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鄭召史獄事正犯罪], 광무 10년(1906) 5월 12일 수감, 광무 10년(1906) 6월 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이종오(李鍾五), 알아차리지 못한 채 죄수를 놓친 죄[不覺失囚罪], 광무 10년(1906) 5월 28일 수감, 광무 10년(1906) 6월 23일 ‘태 50대이다.[笞五十]’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김사언(金士彦), 유경삼의 시신을 운반해 올 때 거행한 순교[兪京三屍身運來時擧行巡校], 광무 10년(1906) 6월 8일 수감, 광무 10년(1906) 6월 23일 사유를 갖추어 질품

·유병학(柳丙學), 박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朴召史獄事正犯罪], 광무 10년(1906) 5월 31일 수감, 광무 10년(1906) 6월 25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김영집(金永執), 박 조이 옥사의 사련25) 죄인[朴召史獄事詞連罪], 광무 10년(1906) 5월 31일 수감, 광무 10년(1906) 6월 25일 ‘태 60대이다.[笞六十]’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이공현(李公玄), 박 조이 옥사의 사련 죄인[朴召史獄事詞連罪], 광무 10년(1906) 5월 31일 수감, 광무 10년(1906) 6월 25일 ‘태 60대이다.[笞六十]’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본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처리 판결한 명단[本所處辦秩]【177나】

·한이경(韓二京), 힘없는 백성을 조종한 죄[操切殘民罪], 징역 3년, 광무 8년(1904) 9월 20일 형벌 집행

·이양언(李良彦), 도적질한 장물이 5관 미만인 죄[行賊贓未滿五貫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1월 16일 형벌 집행

·양재중(梁在中), 고의로 백성 집을 불태우고 몰래 훔쳐 재물을 얻은 죄[故燒民屋私竊得財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3월 28일 형벌 집행

·박인수(朴仁秀), 남을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챙긴 죄[人을恐嚇야財을取ᄒᆞᆫ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9년(1905) 8월 25일 형벌 집행, 광무 10년(1906) 6월 26일 형기 만료로 석방

·김암우(金巖于),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2월 12일 형벌 집행

·승려 두민(斗玟), 남을 공갈 협박하여 증서를 강제로 받은 죄[人을恐嚇ᄒᆞ야証書를勒捧ᄒᆞᆫ罪],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2월 25일 형벌 집행,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사면령을 받들어 석방

·이택열(李宅悅), 과부를 간음하려 한 죄[欲姦寡婦罪],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3월 4일 형벌 집행

·안종문(安宗文), 계를 만들어 이익을 챙긴 죄[設稧取剩罪],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3월 24일 형벌 집행

·권공학(權公學),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人塚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4월 2일 형벌 집행

·조우삼(趙禹三),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간 죄[夜入人家罪],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4월 11일 형벌 집행

·이광오(李光五), 고소가 법에 어긋난 죄. 미수범[告訴違犯罪未遂犯],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4월 12일 형벌 집행

·나옥규(羅玉圭), 계를 만든 종범 죄인[設稧從犯罪],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4월 18일 형벌 집행

·황영록(黃永彔), 도적질한 장물이 10냥 이하인 죄[行賊贓十兩以下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0일 형벌 집행

·김 조이(金召史), 물건을 도적질하여 나눈 장물이 10냥 이하인 죄[賊物分贓十兩以下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0일 형벌 집행

·박종팔(朴宗八), 도적질한 장물이 10냥 이하인 죄[行賊贓十兩以下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5월 8일 형벌 집행

·이상오(李相五),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5월 10일 형벌 집행

·최진홍(崔鎭弘), 관아와 개인을 사기쳐 재물을 챙긴 죄[官私詐欺取財罪],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5월 12일 형벌 집행

·김종주(金鍾柱), 까닭 없이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간 죄[無故夜入人家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5월 18일 형벌 집행

·이광엽(李光燁), 파면된 관리가 일반백성에게 해를 끼친 죄[罷閑官吏貽害平民罪],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5월 20일 형벌 집행

·양인완(梁仁完), 향교 근처에 몰래 장사지낸 죄[校宮近處暗葬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6월 3일 형벌 집행

·이공서(李公西), 원수인 도적을 함부로 죽인 죄[擅殺讎賊罪],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6월 5일 형벌 집행

·이봉춘(李奉春), 원수를 함부로 죽인 죄[擅殺讎人罪], 태(笞) 60대, 광무 10년(1906) 6월 9일 형벌 집행, 이미 숫자대로 태를 때려서 석방


◦본 전라북도 재판소 현재 민사·형사 미결 명단[本所現在民刑事未決秩]

·김문여(金文茹),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3월 30일 수감, 2차 심리

·권덕삼(權德三),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4월 8일 수감, 2차 심리

·이순근(李順根),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4월 22일 수감, 2차 심리

·호성운(扈成云),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4월 23일 수감, 2차 심리

·안거복(安巨福),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4월 23일 수감, 2차 심리

·이창복(李昌福), 원수를 함부로 죽인 죄[擅殺讎人罪], 광무 10년(1906) 5월 16일 수감, 이미 감안하여 석방하였는데 법부 훈령을 받들어 장차 재조사할 예정

·손기만(孫基萬),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수감, 1차 심리

·김도겸(金道兼), 이 사람의 경우, 서로 다투고 싸운 죄[互相爭鬪罪],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수감, 2차 심리

·박봉운(朴奉云), 이 사람의 경우, 서로 다투고 싸운 죄[互相爭鬪罪],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수감, 2차 심리

·서달서(徐達西), 이 사람의 경우, 서로 다투고 싸운 죄[互相爭鬪罪],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수감, 2차 심리

·설정서(薛正西), 이 사람의 경우, 서로 다투고 싸운 죄[互相爭鬪罪],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수감, 2차 심리

·김암우(金巖宇), 이 사람의 경우, 서로 다투고 싸운 죄[互相爭鬪罪],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수감, 2차 심리

·박흥업(朴興業), 박봉운 옥사의 정범 죄인[朴奉云獄事正犯罪],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수감

·김원익(金元益), 이 사람의 경우, 세금횡령죄[稅錢犯逋罪], 광무 10년(1906) 5월 31일 수감

·이창화(李昌化),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6월 1일 수감, 1차 심리

·김윤보(金允甫), 징역 죄인 김성초를 담보한 일[懲役罪人金成初擔保事], 광무 10년(1906) 6월 6일 수감, 1차 심리

·이성학(李成鶴),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6월 6일 수감, 1차 심리

·박봉길(朴奉吉),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6월 6일 수감, 1차 심리

·이주섭(李鑄燮), 상납하고 영수증을 독촉한 일[上納督尺事], 광무 10년(1906) 6월 12일 수감, 1차 심리

·유기복(柳基福),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6월 13일 수감, 1차 심리

·최일선(崔一先), 김덕원에게 과부를 지목해 준 죄[指示寡婦於金德元罪], 광무 10년(1906) 6월 18일 수감, 1차 심리

·김노환(金魯煥), 일반백성을 구타한 죄[敺打平民罪], 광무 10년(1906) 6월 19일 수감

·정현문(鄭玄文), 일반백성을 구타한 죄[平民敺打罪], 광무 10년(1906) 6월 22일 수감

·청나라 사람 호평장(扈平章), 사사로이 돈을 주조한 죄[私鑄錢罪], 광무 10년(1906) 6월 23일 수감

·심능섭(沈能燮), 일본인 빚 갚는 일[日人債報事], 광무 10년(1906) 6월 26일 수감

·홍경순(洪景淳), 일본인 빚 갚는 일[日人債報事], 광무 10년(1906) 6월 26일 수감

·김복동(金福同), 일본 순사가 압송해 옴[日巡査押來],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수감

·심형택(沈亨澤), 일본인 빚 갚는 일[日人債報事],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수감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 정읍군 박 조이 옥사의 정범 유병학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79가-180나】

제69호 질품서(質稟書)

정읍군(井邑郡) 동면(東面) 무부리(武夫里)의 사망한 여인 박 조이(朴召史) 옥사(獄事)에서 초검관(初檢官)26)인 해당 정읍 군수 송종민(宋鍾民)이 보고한 검안(檢案)27)과 복검관(覆檢官)인 고부 군수(古阜郡守) 정용기(鄭龍基)가 보고한 검안을 차례로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살인의 변고가 예로부터 어찌 한계28)가 있겠습니까마는 이처럼 참혹하고 측은한 사안은 없었으며 또 소홀하였습니다. 한 바탕 재앙이 일어나자 두 목숨이 아울러 떨어지고 사건이 지난 지 5달에 유족{苦主}은 멀리 숨었습니다. 의혹은 첩첩 산중인데{九疑空山} 지목할 만한 곳은 없고, 한 줄기{一抹} 뜬구름 같은 자취나 소식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령의 이치는 환하게 밝아서 억울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풀고, 하늘의 도리는 바르고 분명하여 죄를 저지른 자는 도망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단서는 점차 드러나고 참여한 증인은 근거가 있습니다.

옥사를 결단하는 방법은 오직 실제 사망원인과 정범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흉악한 짓을 한 정황은 범인이 이미 사실을 털어놓았으니 다시 논의할 것이 없지만, 실제 사망원인의 경우 초검과 복검에서 발에 차였다고 따진 것은 핵심을 잃었습니다. 대개 임신한 아녀자는 다른 부위에 상처를 입더라도 쉽게 낙태하게 됩니다. 하물며 발에 차인 것이 이미 배꼽{臍肚} 부위이고 사망 또한 죽은 아이를 낳은 뒤이니 실제 사망원인은 태아가 해를 입은 것임이 분명합니다.

애달프게도 이 박 조이의 경우 신세는 부평초처럼 타향을 떠돌았고 생계는 주점에서 술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교활한 젊은이에게 행패를 당하여 남편에게 닥친 어려움{困迫}을 풀려고 하였는데 저 흉악한 놈이 발로 3차례 임신 8개월의 불룩한{孕胮} 배를 모질게 찼습니다. 그래서 태아는 이미 떨어졌고 한 가닥 힘없는 목숨 또한 끊어졌으니, 그 정황과 죽음은 참혹하고 가엾습니다.

유병학(柳丙學)의 경우, 스스로 지역 양반 집안으로서土族} 힘 있는 세력을 스스로 으스대며 다른 지역에서 온 외롭고 약한 사람을 깔보고,{越視} 마을에서의{鄕黨} 서열은 생각하지 않고 감히 담뱃대의 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쓸데없이 소란을 일으켜 갈수록 거친 짓을 부렸고 남의 아내에게{郍妻} 화를 옮겨서 모진 마음으로 발길질하여 결국 병 없는 두 목숨으로 하여금 갑자기 저승의 외로운 혼령이 되게 하였습니다. 흉악하고 음흉함은 잠시라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감히 간사하고 교활한{奸譎} 계획을 세우고 뇌물을 주어 타협을 요청하고 고향을 떠나 자취를 숨겼으니 어떤 사나운 종자가 이런 그지없는 지경에 이른단 말입니까? 나라의 법이 매우 엄중하니 온갖 계책{百計}으로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유족 김찬서(金贊西)의 경우, 결혼의 중대한 의미는 생각지 않고 한갓 뇌물로 주는 재물의 달콤한 이익에 욕심을 내어 마치 원수를 꺼리듯이 태연하게 그대로 고향으로 돌아갔으니 윤리를 업신여긴 데에는 분명히 해당 율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머무는 곳이 상세하지 않아 붙잡을 기약이 없습니다.

김영집(金永執)과 이공현(李公玄) 두 놈의 경우, 타협을 중개하는 것을 비록 “좋은 계책{得計}이다.”라고 하였지만, 저지른 짓을 스스로 돌이켜보면 어찌 무거운 처벌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율문을 적용하려고 정범(正犯) 유병학과 아울러 모두 압송해 올렸습니다.

무릇 인명사안[命案]은 매우 신중하여야 하는데 두 검험에서 실제 사망원인의 확정은 이미 타당함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이 지역 내에서 발생하였는데 거의 반년에 가깝도록 이처럼 두둔하고{掩護} 보고하니 않았습니다. 법의 취지를 살펴보면 책임은 장차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초검했던 군의 형리(刑吏)는 먼저 붙잡아 수감하고 다시 지시로 알려주시기를 기다리며, 복검했던 군의 형리는 별도로 잘못을 기록하여 뒷날을 경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망원인은 ‘태아가 해를 입었다.[胎傷]’라고 수정하였습니다. 법부에 바칠 두 검안 각 1통을 신속하게 베껴 올리되, 이러한 뜻으로 초검관에게 모두 하나하나 조회하여 시행하라는 뜻으로 지령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정범 유병학과 사련(詞連) 김영집, 이공현 등을 옥사가 발생한 관아에서 압송해 올렸기에 저지른 정황을 또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하였습니다.

유병학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25세입니다. 품은 생각은 이미 초검과 복검하는 마당에서 다 진술했습니다. 작년 음력 12월 3일에 기름을 짜려고 옹동현(瓮洞峴)에 나갔다가 술을 권하는 사람이 있어서 깜깜한 밤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찬서의 주점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불러 화로를 요청하였더니 대답이 공손하지 않았으므로 이치를 들어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김찬서가 저의 상투를 단단히 잡고 밀어제쳤는데 그의 아내 또한 나와서 남편의 못된 짓을 도왔습니다. 그러므로 치솟는 분노에 몰려서 오른 발로 1차례 여인 박씨의 배를 찼고 또 음호부위[陰岸]와 머리[頭顱]를 찼는데, 곁에 있던 사람이 뜯어말려 그대로 풀고 돌아갔습니다.{解歸} 다음날 다시 해당 주점에 도착하였더니 김찬서가 어제의 잘못을 사과하고 서로 화해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4일29)에 이르러 또 해당 주점을 지나는데 김찬서가 말하기를, ‘내 아내는 임신 8개월인데 너에게 발에 차여 아프다가 낙태하였고 분명히 죽고야 말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두려움과 겁이 없지 않아서 의원에게 문의하여 약을 지으려고 먼저 의원집에 갔다가 되돌아오는 길에 해당 여인이 사망한 사유를 늙은 어머니에게 들었습니다. 즉시 6촌형 유민화(柳敏化) 집에 가서 사사로이 타협하겠다는 뜻으로 간절히 애걸하였습니다. 그러자 대답하기를, ‘내가 마땅히 조처하겠으니 너는 모름지기 여기 머물도록 하라.’고 하고 즉시 나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 마을의 여러 사람이 와서 저를 붙잡아가는 길에 6촌형 또한 돌아와서 여러 차례 마을 사람들에게 간절히 애걸하여 다행히 벗어났고 옥사는 뇌물을 써서 타협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말이 매우 불미스럽다고 하므로 정말로 다른 곳에 옮겨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붙잡히기에 이르렀으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김영집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55세입니다. 품은 생각은 이미 검험하는 마당에서 다 진술하였습니다. 박 조이가 유병학에게 발길질 당하여 그대로 낙태하고 사망하였는데, 유병학의 6촌형 유민화가 말하기를, ‘유병학이 이렇게 집안을 망칠 큰일을 저질렀다. 죄는 비록 용서하기 어렵지만 일이 발생하는 것은 무사하기만 못하니 모쪼록 중간에서 잘 처리하여 뇌물을 써서 타협하도록 해라. ……’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생각에 단지 관아나 마을에 일이 없기만을 생각해서 김찬서에게 말하고 돈 150냥으로 사사로이 타협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밖에는 다시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분명하게 조사하여 처분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공현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44세입니다. 당초 중개하여 타협을 요청해 달라는 것은 유민화의 간절한 요청에서 나왔고 또한 고을{邑村}이 무사할 계책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분명하게 조사하여 처분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에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으로 처리한다.[鬪敺ᄅᆞᆯ因야人을殺者絞에處이라]’고 하였고, 제505조에 ‘사람이 살해되어 사망한 것을 사사로이 타협하게 한 경우 태 60대이다.[人의殺死私和케者笞六十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율문을 적용하여 정범 유병학은 교형으로 검토하고 사련 김영집과 이공현은 각각 태(笞) 60대로 처리하여 이달 7일에 선고하고 상소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따라서 해당 검안 2통을 단단히 봉하여 아울러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옥사가 발생한 관아인 정읍 군수의 경우 사건이 지역 내에서 발생하였는데 거의 반년에 가깝도록 줄곧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알면서도 두둔하였을 리는 없지만 살피지 못한 책임에서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문책[論警]하기에 합당하므로 아울러 이에 질품합니다. 김영집과 이공현 등은 이미 감안하여 석방하였습니다. 조사한 뒤 처리 판결하여 지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5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사면령을 받든 훈령에 따라 죄인을 석방하고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80다-라】

제70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33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삼가 올해 3월 2일의 사면령을 받들어 귀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중 석방하는 안건을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가 내렸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뒤 석방하고 경위를 긴급 보고할 일이다.

아래 : 이순업(李順業)”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이순업을 불러들여 황제의 성지를 널리 타이른 뒤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9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사면령을 받든 훈령에 따라 죄인을 석방하고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81가】

보고(報告) 제34호

사면을 받든 법부(法部) 제27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미결수(未決囚) 중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인 김한배(金漢培)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뒤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훈3등(勳三等) 조민희(趙敏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과부를 겁주어 빼앗은 이만성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81다-라】

보고서(報告書) 제24호

현재 제31호 지령(指令)을 받들었는데 내용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16호를 접수하였는데 내용의 대략에,

‘피고(被告) 이만성(李萬性)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5조의 ‘유부녀나 시집가지 않은 여인을 강제로 빼앗아 아내나 첩을 삼은 경우 교형으로 처리하되 과부이면 한 등급을 감등한다.[有夫女나未嫁女를强奪야妻妾을作者난絞에處호寡婦에난一等을減]’라는 율문에, 법의 취지에 어두운 정상을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 징역 10년으로 처리하고 상소기한(上訴期限)이 이미 지났습니다. 따라서 즉시 형벌을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와 선고서 및 진술서를 올려 보내며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보니 귀 평의에서 참작하여 감등한 논의가 타당하니 해당 범인 이만성은 이전에 적용하여 형벌을 집행한 대로 징역살이 시키도록 하라. 다만 이 사안의 경우 본 범인은 ‘종신이다.[終身]’라는 율문에 해당하니 비록 참작하여 감경하였지만 진실로 먼저 질품하고 지령을 기다려 처리 판결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지레 즉시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를 작성해 올리며 질품하여 지령 지시를 요청한 것은 법률과 규정{法例}에 어긋난다. 이후로는 질품할 안건이 발생하게 되면 지령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고, 귀 재판소에서 직접 결단하고 마땅히 즉시 형벌을 집행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든 단지 형명부만 작성하여 올리고 굳이 다시 지령을 요청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추신 : 김연조(金連祚)는 겁주어 빼앗을 것을 사주하고 함께 가서 과부를 빼앗았으니 마땅히 해당하는 율문이 있다. 그런데 어찌 전혀 따져서 결단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범인의 경우 미처 질품하지 않고 섣불리 결단한 것의 경우 규정에 어두운 것을 스스로 반성합니다. 겁주어 빼앗을 것을 사주한 김연조의 경우 당초 붙잡는 날에 낌새를 채고 먼저 도망쳐서 끝내 염탐하여 붙잡지 못하였고 또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령을 받들었으니 두려움과 민망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5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훈2등(勳二等)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사사로이 무덤을 파헤친 죄인 이인주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82가-183나】

보고서(報告書) 제25호

현재 제29호 지령(指令)을 받들었는데 내용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12호를 접수하였는데 내용의 대략에,

‘피고(被告) 이인주(李仁周)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어 시체를 숨긴 경우[人의塚을私掘야屍骸을藏匿者]’라는 율문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관아에 하소연하였으나 끝내 파내어 옮기지 않자 조상을 위한 도리상 분한 마음이 가슴에 가득하여 법을 무릅쓰고 파냈으니 정황에 따르고 법을 살펴 참작이 없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소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보니 여러 번 관아에 아뢰었어도{申官} 이치대로 처리하지{伸理} 못하고 조상을 위하는 마음은 절실하여 이렇게 함부로 파냈으니 정황과 자취를 살펴보면 용서하기에 합당하다. 귀 재판소의 참작한 논의가 진실로 타당하니 해당 범인 이인주를 재판소에서 감등한 율문대로 형벌을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리도록 하라. 그런데 김병용(金炳庸)의 경우, 다른 사람의 무덤 경계 내에 금지를 어기고{冒禁} 몰래 장사지내고 질질 끌며 파내지 않았다. 그 하는 짓을 살펴보면 매우 통탄스럽고 놀랍다. 징계가 없을 수 없다. 지령이 도착하는 즉시 압송해다가 율문대로 엄중히 징계하도록 하라. 금지를 어기고 몰래 장사지낸 것을 법대로 파내 옮기는 것은 법전에 분명히 있다. 그런데 수령된{官守} 자로서 제대로 준수하여 시행하지 못해 이렇게 사사로이 파내기에 이르렀으니 해당 소송관원[訟官]은 진실로 경고를 시행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미 문책하고 다짐을 바쳤다기에 지금은 일단 보류한다. 이후로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후회하기에 이르는 데서 벗어나도록 하라는 뜻으로 해당 군에 훈령으로 지시하는 것이 옳다.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이인주를 즉시 형벌을 집행하였습니다. 김병용 또한 압송해다가 율문을 검토하여 선고하고 상소기한이 지난 뒤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 및 선고서를 첨부하여 올립니다. 그리고 훈령을 베껴 해당 군수에게 도로 지시하여 삼가고 힘쓰게{惕勵}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5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훈2등(勳二等)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182다】

피고(被告) 광주(光州) 갈전면(葛田面) 강의촌(江儀村), 김병용(金炳庸), 나이 55세

위 피고에 대한 안건을 별도로 심사하였다.

피고는 진술하기를,

“지난 계묘년(1903) 9월쯤에 저의 돌아가신 아버지 무덤을 본 광주군 대치면(大峙面) 병풍등(屛風嶝)에 장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장성(長城)의 이인주(李仁周)가 ‘내 조상 산소에 몹시 가까운 곳이다.’라고 하면서 작년 12월 10일에 사사로이 파내고 시체를 숨겼습니다. 그래서 해골을 찾은 뒤 그대로 즉시 관아에 아뢰어 이렇게 소송안건이 되었습니다. 보수(步數)가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말로 어리석은 탓에 알지 못하여 이씨네 무덤 10보쯤 되는 지점에 장사지냈습니다. 나중에 백성 이씨가 소송을 일으킨 날에 애당초 파내서 옮기려고 산소가 있는 관아에 다짐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저의 집으로 나가는 길에 마침 이해석(李海晳)이라고 하는 자를 만났습니다. 위 이해석이 말하기를, ‘나는 이씨 문중의 종손(宗孫)이니 나와 어떤 식으로든지 타협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100냥을 마련해 주겠다는 식으로 말하였는데 파내 옮기는 것을 아직까지 끌다가 결국 사사로이 파내는 일을 당하고 또 법률에 위반되었습니다. 상세히 조사하여 처리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한 사실은 해당 진술에서 증명되어 명백하다.

몰래 장사지낸 죄[暗葬罪]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피고 김병용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3조의 ‘주인이 있는 무덤 경계 제한 안에 몰래 매장한 경우 징역 1년이다.[有主墳墓界限內에暗葬者는懲役一年]’라는 율문대로 하겠다. 하지만 파헤쳐진 정상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어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특별히 감등하여 금고 9개월로 처리한다.

피고는 이 선고에 대하여 5일 내에 상소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광무 10년(1906) 6월 21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전라남도 재판소 주사(全羅南道裁判所主事) 최종훈(崔鍾勛)

전라남도 재판소 서기(全羅南道裁判所書記) 정진모(鄭振模)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183가】

선고(宣告) 제11호

·주소[住址] : 장성(長城) 외동면(外東面) 용운동(龍雲洞), 성명 : 이인주(李仁周), 나이 : 2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0년(1916) 6월 2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5일

·비고[事故] : 김병용(金炳庸)의 사망한 아버지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고 해골을 숨긴 죄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183나】

선고(宣告) 제12호

·주소[住址] : 광주(光州) 갈전면(葛田面) 강의촌(江儀村), 성명 : 김병용(金炳庸), 나이 : 5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몰래 장사 지낸 죄[暗葬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금고[禁獄] 9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3월 2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5일

·비고[事故] : 이인주(李仁周)의 조상 산소 10보 지점에 몰래 장사 지낸 죄


● 지령에 따른 황주군 순교 박달순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83다-185라】

제73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황주(黃州) 순교(巡校) 박달순(朴達淳), 백일화(白日化), 김성옥(金成玉), 한치원(韓致元), 이기룡(李起龍), 이종만(李宗萬), 신성삼(申成三) 등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4조의 ‘남의 재물을 약탈한 경우[人의財物을搶奪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인용 적용[比附]하여 모두 징역 3년으로, 김춘화(金春化)의 경우 종범(從犯)에 해당하므로 박달순 등에게 원래 검토한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2년 6개월로 각각 처리 판결하여 선고하였습니다. 상소기한이 지금 이미 경과하였기에 모두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 8통을 작성하여 올려 보내며 보고합니다.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184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황주군(黃州郡) 읍내(邑內), 순교(巡校), 성명 : 백일화(白日化), 나이 : 3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적 체포를 빙자하여 백성에게 뜯어낸 죄[藉稱捕賊討索民間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4조의 ‘남의 재물을 약탈한 경우[人의財物을搶奪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인용 적용[比附]하여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3년(1909) 6월 1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3일

·비고[事故] : 백성의 재물을 뜯어냄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184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황주군(黃州郡) 읍내(邑內), 순교(巡校), 성명 : 박달순(朴達淳), 나이 : 3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적 체포를 빙자하여 백성에게 뜯어낸 죄[藉稱捕賊討索民間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4조의 ‘남의 재물을 약탈한 경우[人의財物을搶奪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인용 적용[比附]하여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3년(1909) 6월 1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3일

·비고[事故] : 백성의 재물을 뜯어냄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184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황주군(黃州郡) 읍내(邑內), 순교(巡校), 성명 : 김성옥(金成玉), 나이 : 3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적 체포를 빙자하여 백성에게 뜯어낸 죄[藉稱捕賊討索民間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4조의 ‘남의 재물을 약탈한 경우[人의財物을搶奪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인용 적용[比附]하여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3년(1909) 6월 1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3일

·비고[事故] : 백성의 재물을 뜯어냄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184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황주군(黃州郡) 읍내(邑內), 순교(巡校), 성명 : 한치원(韓致元), 나이 : 2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적 체포를 빙자하여 백성에게 뜯어낸 죄[藉稱捕賊討索民間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4조의 ‘남의 재물을 약탈한 경우[人의財物을搶奪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인용 적용[比附]하여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3년(1909) 6월 1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3일

·비고[事故] : 백성의 재물을 뜯어냄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185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황주군(黃州郡) 읍내(邑內), 순교(巡校), 성명 : 이기룡(李起龍), 나이 : 3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적 체포를 빙자하여 백성에게 뜯어낸 죄[藉稱捕賊討索民間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4조의 ‘남의 재물을 약탈한 경우[人의財物을搶奪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인용 적용[比附]하여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3년(1909) 6월 1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3일

·비고[事故] : 백성의 재물을 뜯어냄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185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황주군(黃州郡) 읍내(邑內), 순교(巡校), 성명 : 이종만(李宗萬), 나이 : 3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적 체포를 빙자하여 백성에게 뜯어낸 죄[藉稱捕賊討索民間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4조의 ‘남의 재물을 약탈한 경우[人의財物을搶奪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인용 적용[比附]하여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3년(1909) 6월 1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3일

·비고[事故] : 백성의 재물을 뜯어냄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185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황주군(黃州郡) 읍내(邑內), 순교(巡校), 성명 : 신성삼(申成三), 나이 : 2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적 체포를 빙자하여 백성에게 뜯어낸 죄[藉稱捕賊討索民間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4조의 ‘남의 재물을 약탈한 경우[人의財物을搶奪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인용 적용[比附]하여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3년(1909) 6월 1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3일

·비고[事故] : 백성의 재물을 뜯어냄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185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황주군(黃州郡) 읍내(邑內), 순교(巡校), 성명 : 김춘화(金春化), 나이 : 4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박달순 등이 백성에게 재물을 뜯어내는 데 따라간 죄[隨行朴達淳等討索民間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4조의 ‘남의 재물을 약탈한 경우[人의財物을搶奪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인용 적용[比附]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2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2년(1908) 12월 1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3일

·비고[事故] : 백성의 재물을 뜯어냄


● 죄수 현황과 속전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86가-다】

보고(報告) 제25호

이달 본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 기결수 죄수 기록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미결수와 속전[贖金]은 모두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30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法部大臣臨時署理)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186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최억만(崔億萬), 살인사건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4월 19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만나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만나 한 등급 감등, 7년

·김감동(金甘同),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6월 22일, (공란), (공란)

·김경화(金敬化), 절도죄(竊盜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6월 14일, (공란), (공란)


● 훈령에 따른 마기주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87가-나】

보고서(報告書) 제53호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마기주(馬基周), 박흥대(朴興大), 이성필(李聖必), 오순원(吳順元) 등에게 율문을 검토한 안건을 두 차례 갖추어 보고하였더니, 제31호 훈령(訓令) 내용의 대략에,

“일찍이 해당 범인들의 진술서를 살펴보았더니 저지른 짓이 확실히 강도에 해당한다. 더러는 정황과 자취가 참작할 만하지만 해당 율문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들을 이전 훈령대로 해당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 판결하되 선고하는 날 만약 불복하는 상소가 있거든 평리원(平理院)으로 압송해 올려 2차 심리하는데 편리하도록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거듭 받든 훈령이 이처럼 분명히 밝혔으니{申明} 다시 달리 의심할만한 단서는 없습니다. 마기주는 비록 “비적에게 의탁하였다.”고 하였으나 함께 패거리지어 재물을 빼앗은 것은 바로 강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통제 당하다가 결국에는 죄를 저지른 것이니 참작하기에 합당합니다. 그리고 박흥대, 이성필, 오순원 등은 함께 패거리지어 다닌 자취는 바로 강도에 해당하지만, 정말로 무기를 사용한 적이 없으니 또한 참작하기에 합당합니다. 해당 범인 마기주, 박흥대, 이성필, 오순원 등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간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者]’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수정하여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령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윤철규(尹喆圭)

법부 대신(法部大臣臨時署理)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형기 만료된 범인 김학조를 석방하고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87다】

보고서(報告書) 제54호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백성에게 장물죄를 저지른{犯贓} 범인 김학조(金學兆)의 금고[禁獄] 2개월이 6월 30일에 기한 만료되었기에 경계하여 타이르고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윤철규(尹喆圭)

법부 대신(法部大臣臨時署理)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사면령을 받든 훈령에 따라 죄인을 석방하고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88가-나】

보고서(報告書) 제55호

“삼가 올해 3월 2일의 사면령을 받들어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가 내렸다.”

라는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 관할 기결수 중 석방할 범인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일러 석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석방한 범인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윤철규(尹喆圭)

법부 대신(法部大臣臨時署理)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아래 : 석방 명단[放釋秩]【188나】

·윤 조이(尹召史), 남편을 배신한 뒤 시집간 옥사 관련 죄[背夫後嫁干獄罪], 징역기한 종신

이상 1명


● 남의 문서를 위조하여 빚을 낸 김경순 등의 처리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88다-189다】

보고서(報告書) 제24호

본 인천항(仁川港)에 사는 김인식(金仁植)이 문서를 위조한 안건을 일본인 엔도 기헤이(遠藤喜平)의 고소로 말미암아 심리하였습니다.

피고 김인식은 음력 갑진년(1904) 6월쯤 인천군 다소면(多所面) 송림리(松林里)에 있는 그의 외숙 김경순(金敬順)의 산기슭{山坂} 1구역과 한나절{半日} 갈이 밭문서를 위조하고 증인 김춘심(金春心)과 작성자{筆執} 이계서(李季西) 등의 이름을 거짓으로{虛名} 함부로 기록하여 본 인천항에 머무는 일본인 엔도 기헤이에게 전당잡히고{典質} 지폐[紙貨] 86원(元)을 빚내 썼습니다. 그리고 또 10여일 뒤 매매문서[賣渡文記]를 다시 작성하여 줄 때에 송림리의 우두머리[領座] 이복만(李福萬)의 성명을 없는 사람의 이름으로 함부로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가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89조의 ‘자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명서나 재산을 증명할 문서나 증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自己나他人의身分의証書나財産의証憑文書나標券를僞造거나變造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검토하여 피고 김인식은 징역 2년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해당 범인은 발각되고 체포하기 전에 자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형법대전』 제142조 2항을 검토하고 적용하여 해당 김인식을 원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해 징역 1년으로 처리 판결하여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서병규(徐丙珪)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인천 재판소 형명부(仁川裁判所刑名簿)【189가】

선고(宣告) 제12호

·주소[住址] : 인천항(仁川港), 성명 : 김인식(金仁植), 나이 : 22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사기 및 위조에 관련된 죄[詐僞所干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89조의 ‘다른 사람의 땅 문서를 위조한 경우[他人에地券을僞造ᄒᆞᆫ者]’라는 율문으로 징역 2년으로 처리할 만하지만, 같은 『형법대전』 제142조 2항의 ‘죄를 저지르고 자수한 경우 두 등급 감등한다.[罪를犯고自首者減二等]’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년으로 처리 판결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8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의 경우, 외숙 김경순(金敬順)의 토지를 증서를 위조하여 전당 잡힌 일


○ 인천 재판소 형명부(仁川裁判所刑名簿)【189나】

선고(宣告) 제11호

·주소[住址] : 경기도(京畿道) 부평군(富平郡), 성명 : 박취오(朴聚五), 나이 : 31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사기 및 위조에 관련된 죄[詐僞所干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89조의 ‘다른 사람의 땅 문서를 위조하여 받은 재물이 중대한 경우 제600조의 준절도율로 따진다.[他人에地券을僞造受財야贓이重ᄒᆞᆫ者第六百條准窃盜律(로論이라)]’와 ‘800냥 이상 징역 종신30)[八百兩以上懲役終身]’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 판결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4일

·비고[事故] : 다른 사람의 토지를 증서를 위조하여 전당 잡힌 일


○ 인천 재판소 형명부(仁川裁判所刑名簿)【189다】

선고(宣告) 제10호

·주소[住址] : 인천항(仁川港) 평동(平洞), 성명 : 김기홍(金基鴻), 나이 : 28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사기 및 위조에 관련된 죄[詐僞所干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89조의 ‘다른 사람의 땅 문서를 위조하여 받은 재물이 중대한 경우 제600조의 준절도율로 따진다.[他人에地券을僞造受財야贓이重ᄒᆞᆫ者第六百條准窃盜律(로論이라)]’와 ‘1,200냥 이상 징역 종신[八百兩以上懲役終身]’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 판결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4일

·비고[事故] : 친척 김용상(金容翔)의 산기슭{山坂}을 증서를 위조하여 전당 잡힌 일


● 죄수의 현황과 속전 등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90가-라】

보고서(報告書) 제25호

본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시수(時囚) 징역 죄인을 별지에 기록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번 달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의 경우 현재 받아들인 것이 없습니다. 민사소송(民事訴訟)의 재판과 집행 및 의혹이 있어 미결인 안건, 현재 수감 중인 죄수는 모두 분명히 보고할 만한 명단이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서병규(徐丙珪)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190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인백(李仁伯), 절도(窃盜),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8월 4일, 광무 9년(1905) 1월 11일 감등, 7년

·배상률(裵相律),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김석이(金石伊), 절도(窃盜), 징역 2년,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김성원(金聖元), 절도(窃盜),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신소회(申所回),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구석태(具石台),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최상기(崔尙基), 살인죄(殺人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8일, (공란), (공란)

·김원태(金元太), 절도(窃盜),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2월 10일, (공란), (공란)

·박원식(朴元植), 법을 왜곡하고 뇌물을 받은 죄[枉法贓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23일, (공란), (공란)

·강동업(姜東業), 국권 훼손죄[國權壞損罪],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5월 23일, (공란), (공란)

·이귀봉(李貴奉),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5월 25일, (공란), (공란)

·정기봉(鄭己奉), 절도(窃盜),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5월 25일, (공란), (공란)

·김기홍(金基鴻), 사기 및 위조에 관련된 죄[詐僞所干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6월 4일, 광무 10년(1906) 6월 11일 평리원(平理院) 훈령으로 인해 압송해 올림, (공란)

·박취오(朴聚五), 사기 및 위조에 관련된 죄[詐僞所干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6월 4일, (공란), (공란)

·김인식(金仁植), 사기 및 위조에 관련된 죄[詐僞所干罪],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6월 28일, (공란), (공란)


● 형기 만료된 죄수 양인호를 석방하고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91가】

보고서(報告書) 제32호

본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의 10개월 금고[禁獄] 죄인 양인호(梁仁浩)의 경우 형기가 만료되었기에 이달 4일에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5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91다-192다】

보고(報告) 제14호

본 평양시 재판소(平壤市裁判所) 관할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죄수의 성책(成冊)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5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김응룡(金應龍)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7월 일, 평양시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죄수 성책[光武十年七月 日平壤市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罪囚成冊]【192가】

광무 10년(1906) 7월 일, 평양시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죄수 성책

◦미결수(未決囚)【192다】

·문낙연(文洛淵), 대흥부의 사망한 여인 권 조이 옥사 피고 죄인[大興部致死女權召史獄事被告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21일 법부에 보고, 광무 10년(1906) 3월 8일 지령을 받들어 광무 10년(1906) 5월 27일 재조사하여 질품

·전 조이(全召史), 대흥부의 사망한 여인 권 조이 옥사 간련 죄인[大興部致死女權召史獄事干連罪], 광무 9년(1905) 12월 29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21일 법부에 보고, 광무 10년(1906) 3월 8일 지령을 받들어 광무 10년(1906) 5월 27일 재조사하여 질품

·고처장(高處章), 대흥부의 사망한 사람 김진수 초검 문안의 정범 죄인[大興部致死人金珎水獄事初檢文案正犯罪], 광무 10년(1906) 6월 9일 수감, 복검을 기다린 뒤 법부에 보고할 예정

·고계운(高桂雲), 대흥부의 사망한 사람 김진수 초검 문안의 간련 죄인[大興部致死人金珎水獄事初檢文案干連罪], 광무 10년(1906) 6월 9일 수감, 복검을 기다린 뒤 법부에 보고할 예정


● 죄수와 속전 현황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93가-197다】

보고서(報告書) 제80호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 범인을 지난달 기결과 미결로 구별한 성책(成冊) 1건과 지난달에 형벌을 집행한 징역죄인 문형중(文衡仲), 이 조이(李召史), 이병규(李丙奎), 이화백(李化伯) 및 본 재판소에서 처리 판결한 박봉호(朴奉浩)의 형명부(刑名簿) 5통을 아울러 작성하여 올립니다. 한중호(韓重浩)와 한명준(韓命俊)의 경우 지난달 29일에 비록 선고하였지만 상소기한 뒤에 형벌을 집행할 자이므로 형명부를 지금 작성하여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효정(朴孝貞)의 속전[贖金]은 훈령대로 거둬서 올릴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을 기결과 미결로 구별한 성책[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已決未決區別成冊]【193다】

광무 10년(1906) 7월 일,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을 지난달 기결과 미결로 구별한 성책

◦기결수[已決囚]【194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實餘役]

·김윤각(金允珏),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이중승(李仲承),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조운(趙云),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장성필(張成必),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최 조이(崔召史), 해골을 훔치는 데 따름[偸腦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18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박응세(朴應世), 도둑질하는 데 따름[窃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차원길(車元吉), 도둑질하는 데 따름[竊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노덕상(魯德尙),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임몽필(林夢弼),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김용순(金龍順),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30일, (공란), (공란)

·김택순(金宅順),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9일, (공란), (공란)

·최창섭(崔昌涉),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25일, (공란), (공란)

·배정준(裴貞俊),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31일, (공란), (공란)

·남정린(南禎獜),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6일, (공란), (공란)

·박수영(朴洙永),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2월 10일, (공란), (공란)

·김 조이(金召史),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4월 10일, (공란), (공란)

·심수만(沈水萬),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일, (공란), (공란)

·최봉준(崔奉俊)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14일, (공란), (공란)

·김인봉(金仁鳳), 옥사의 간련[獄事干連] 징역 3년, 광무 8년(1904) 12월 10일, (공란), (공란)

·안계현(安啓鉉), 백성을 협박하여 강제로 어음을 받아냄[脅民勒票], 징역 7년, 광무 9년(1905) 12월 8일, (공란), (공란)

·김병두(金丙斗), 절도(窃盜), 징역 1년, 광무 9년(1905) 12월 20일, (공란), (공란)

·김경선(金京善), 화약을 몰래 팖[火藥偸賣],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1월 25일, (공란), (공란)

·김세현(金世賢), 순검을 사칭하는 데 따름[假稱巡檢隨從],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4월 12일, (공란), (공란)

·장준걸(張俊杰), 관인을 위조함[信章僞造],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3월 21일, (공란), (공란)

·김영순(金永順), 강도와 같은 패거리[强盜同黨],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장봉격(張鳳格), 강도와 같은 패거리[强盜同黨],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김기두(金基斗), 강도와 같은 패거리[强盜同黨],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주창근(朱昌根), 도적질하는 데 따름[賊盜隨從],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김여화(金呂化), 도적질하는 데 따름[賊盜隨從],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김기진(金基珎), 강도 소굴주인[强盜窩主],31)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김찬호(金賛浩), 도적의 정황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음[知賊情不告],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최홍복(崔弘卜), 도적의 정황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음[知賊情不告],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나두선(羅斗善),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4월 3일, (공란), (공란)

·안창진(安昌珎),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4월 12일, (공란), (공란)

·유상승(劉相承), 강압하여 재물을 빼앗음[威逼奪財],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5월 11일, (공란), (공란)

·신 조이(申召史), 남편을 배신하고 재혼[背夫改嫁],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5월 11일, (공란), (공란)

·노중항(盧仲恒), 순검 사칭[假稱巡檢], 징역 2년 6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4일, (공란), (공란)

·오학준(吳學俊),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人塚],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4월 25일, (공란), (공란)

·최원봉(崔元奉), 절도(窃盜),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4월 28일, (공란), (공란)

·최용찬(崔龍賛), 절도(窃盜),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10년(1906) 1월 28일, (공란), (공란)

·명응봉(明應奉), 절도(窃盜),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3월 16일, (공란), (공란)

·신석조(申碩祚),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챙김[恐嚇取財],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5월 11일, (공란), (공란)

·이군강(李君康),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28일, (공란), (공란)

·박학선(朴學先), 살인사건의 간범[殺獄干犯],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28일, (공란), (공란)

·김남주(金南周),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人塚],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5월 2일, (공란), (공란)

·김영하(金永河), 칼날로 남에게 상처를 입힘[金刃傷人],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5월 9일, (공란), (공란)

·고산석(高山石), 절도(窃盜),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5월 18일, (공란), (공란)

·박봉호(朴奉浩),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6월 8일, (공란), (공란)

·이관손(李官孫), 옥사 위증[獄事誣證],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6월 9일, (공란), (공란)

·이평국(李平國),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6월 16일, (공란), (공란)

·문형중(文衡仲), 남편을 배신한 여인을 아내로 맞음[娶背夫女],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6월 29일, (공란), (공란)

·이 조이(李召史), 남편을 배신하고 재혼[背夫改嫁],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6월 29일, (공란), (공란)

·이병규(李丙奎),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6월 29일, (공란), (공란)

·이화백(李化伯), 옥사의 종범[獄事從犯],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7월 2일, (공란), (공란)

·한중호(韓重浩), 재물 약탈[搶奪財物],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7월 4일, (공란), (공란)

·한명준(韓命俊), 재물 약탈[搶奪財物],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7월 4일, (공란), (공란)

총 56명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195다】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김용수(金龍洙), 강도 우두머리[强盜魁首],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광무 10년(1906) 2월 6일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 처리, 광무 10년(1906) 2월 6일,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임지수(林之守), 강도 우두머리[强盜魁首],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광무 10년(1906) 2월 6일 강도율(强盜律) 교형(絞刑) 처리, 광무 10년(1906) 2월 6일,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용철(金龍哲), 강도와 같은 패거리[强盜同黨],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광무 10년(1906) 2월 6일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 처리, 광무 10년(1906) 2월 6일,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형태(金亨泰), 강도와 같은 패거리[强盜同黨],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광무 10년(1906) 2월 6일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 처리, 광무 10년(1906) 2월 6일,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박진화(朴珎化), 강도와 같은 패거리[强盜同黨],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광무 10년(1906) 2월 6일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 처리, 광무 10년(1906) 2월 6일,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최가매(崔可每), 최주영 살인사건의 정범[崔周永殺獄正犯],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광무 10년(1906) 4월 10일 강도살인율(强盜殺人律)로 교형(絞刑) 처리, 광무 10년(1906) 4월 16일,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변말포(邊末布), 강홍길 옥사의 정범[康弘吉獄事正犯], 광무 10년(1906) 5월 26일, (공란), 광무 10년(1906) 5월 30일, (공란)

·전석규(田錫奎), 박이준·최 조이 옥사의 죄인[朴履俊崔召史獄事罪], 광무 9년(1905) 6월 3일, (공란), (공란)

·원병석(元炳碩), 남의 집에 불지른 죄[衝火人家罪], 광무 10년(1905) 5월 20일, (공란), 광무 10년(1905) 6월 20일, (공란)

·김관암(金官巖), 도적질하는 데 따름[賊盜隨從], 광무 10년(1905) 6월 5일, (공란), 광무 10년(1905) 6월 20일, (공란)

·박승희(朴承禧), 체포한 죄인을 놓침32)[罪人失捕], 광무 10년(1905) 6월 27일, (공란), (공란), (공란)

·최구종(崔九宗), 조형순 옥사의 정범[趙亨順獄事正犯], 광무 10년(1906) 1월 29일, 해당 군에 수감되어 있는데 심사하기 위하여 압송해 올리라는 훈령 발송, 광무 10년(1906) 3월 8일, 광무 10년(1906) 6월 23일 지령을 받들어 재조사할 예정

총 12명


◦형사 사건으로 수감 중[刑事上在囚]【196가】

·현덕홍(玄德弘)의 경우, 박천 김창언의 집을 때려 부순 죄[博川金昌彦家打破罪], 광무 10년(1906) 5월 8일 수감, 바야흐로 심사 시행 중

·조정수(趙貞守)의 경우, 철도용 재목을 거둬 챙긴 죄[鐵道用材收取罪], 광무 10년(1906) 6월 24일 (수감), 바야흐로 심사 시행 중

·김창종(金昌宗)의 경우, 철도용 재목을 거둬 챙긴 죄[鐵道用材收取罪], 광무 10년(1906) 6월 24일 (수감), 바야흐로 심사 시행 중

·이상옥(李尙玉)의 경우, 정주 유신조 옥사의 죄인[定州劉信祚獄事罪],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수감, 바야흐로 심사 시행 중

·박 조이(朴召史)의 경우, 정주 유신조 옥사의 목격증인33)[定州劉信祚獄事看證],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수감, 바야흐로 심사 시행 중

·김용이(金用伊)의 경우, 일본인을 사칭하였는지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광무 10년(1906) 6월 24일 수감, 7월 1일 징계하여 석방

·홍병옥(洪炳玉)의 경우, 도적 정황[賊情]을 샅샅이 조사하기 위해, 광무 10년(1906) 6월 5일 수감, 바야흐로 심사 시행 중

·김이락(金利洛)의 경우, 김원서(金元西) 옥사(獄事)의 검험 부실, 광무 10년(1906) 5월 18일 수감, 심사하여 법부에 보고

·김상오(金尙五)의 경우, 남의 무덤을 훼손하였는지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수감, 바야흐로 심사 시행 중

·김대경(金大京)의 경우, 과부를 겁주어 빼앗은[劫寡] 일로 김진수(金珎守)와 대질조사하기 위해, 광무 10년(1906) 6월 25일 수감, 7월 1일 양측이 서로 타협하였으므로 징계하여 석방

·김진수(金珎守)의 경우, 불지른 일로 김대경(金大京)과 대질조사하기 위해, 광무 10년(1906) 6월 25일 수감, 7월 1일 양측이 서로 타협하였으므로 징계하여 석방

·김용준(金龍俊)의 경우, 절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광무 10년(1906) 6월 25일 수감, 7월 1일 징계하여 석방

총 12명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196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영변군(寧邊郡), 성명 : 이 조이(李召史), 나이 : 2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편을 배신하고 재혼[背夫改嫁]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67조의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고 재혼한 경우[妻가夫을背고改嫁者]’라는 율문에서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 징역 10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10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9일

·비고[事故] : 남편 한명천(韓明天)이 일보러 다른 곳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는데 문형중(文衡仲)과 재혼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196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영변군(寧邊郡), 성명 : 문형중(文衡仲), 나이 : 2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편을 배신한 여인을 아내로 맞음[娶背夫女]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남편을 배신한 여인을 정황을 알고도 아내로 맞은 경우는 부녀자와 죄가 같다.[背夫난女를知情고娶ᄒᆞᆫ者ᄂᆞᆫ婦女와同罪]’라는 율문에서 같은 『형법대전』 제567조의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고 재혼한 경우는 징역 종신이다.[妻가夫을背고改嫁者난懲役終身]’라는 율문에서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 징역 10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10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9일

·비고[事故] : 한명천(韓明天)이 일보러 다른 곳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는데 한명천의 아내 이 조이(李召史)와 짝을 지음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197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영변군(寧邊郡), 성명 : 이병규(李丙奎), 나이 : 2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사건 정범[殺獄正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이다.[鬪敺을因야人을殺者絞]’라는 율문에서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 징역 15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15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9일

·비고[事故] : 사망자 김영규(金永奎)가 박신도(朴信道)와 더불어 술에 취해 서로 장난치는데 해당 범인이 술병으로 김영규의 눈썹사이를 때리고 연달아 발로 옆구리 갈빗대 등을 차서 결국 사망하기에 이름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197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선천군(宣川郡), 성명 : 박봉호(朴奉浩), 나이 : 2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窃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남이 보지 않음으로 인하여 재물을 훔친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통틀어 계산하여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아래 표대로 처리한다.[人의不見을因야財物을竊取者其入己贓을通算야首從을不分고左表에依야處이라]’라는 율문의 아래 표 ‘500냥 이상 600냥 미만[五百兩以上六百兩未滿]의 율문에서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1년 6개월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1년 6개월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8일

·비고[事故] : 의주(義州) 지역에 가서 박정근(朴貞根) 집에 하룻밤을 먹고 잤는데 박정근의 소 1마리를 훔쳐 옴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197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후창군(厚昌郡), 성명 : 이화백(李化伯), 나이 : 5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옥사의 종범[獄事從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7조의 ‘아래의 행위로 사람을 고의로 죽인 경우 모두 교형으로 처리한다.[左開所爲로人을 故殺者幷히絞에處이라]’와 아래 1항의 ‘칼날 또는 다른 물건을 사용한 경우[金刃或他物使用者]’라는 율문과, 같은 『형법대전』 제135조의 ‘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한다.[從犯은首犯의律에一等을減이라]’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징역 종신의 율문에서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 징역 10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10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일

·비고[事故] : 주둔부대 병정 박성근(朴成根) 등이 참교(參校) 최익삼(崔翊三)을 불로 태워 죽일 때 박성근의 지휘로 인해 백성들을 모아서 같이 저질렀음


● 훈령에 따라 속전 처리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98가-199나】

보고(報告) 제 호

본 삼화항 재판소(三和港裁判所) 관할의 광무 9년도(1905) 죄수에게 징수한 속전[贖鍰]은 모두 가치가 낮은 화폐[惡貨]이고, 지폐[紙貨]로 바꾸면 본 삼화항 가계(加計)34)는 서울과 비교하여 매우 높다는 사유는 지난해 10월 1일에 이미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16일에 제2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의 대략에,

“보고서 제31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징역죄인 김원식(金元植) 등에게서 속전으로 거둔 돈은 모두 가치가 낮은 화폐인데, 새 화폐로 바꾸어 바치는 것도 진실로 곤란할 뿐만 아니라 원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형세상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 지폐로 바꾸면 본 삼화항의 가계는 1원(元)당 11냥 6전 또는 11냥 7전에 이릅니다. 따라서 1가지로 꼭 집어 처분하여 거행하는 데 편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보니 거둔 속전이 이미 가치가 낮은 화폐에 해당하니 형세상 실어 올릴 수 없다. 하지만 이는 마땅히 바쳐야 할 나라 재정[國庫]의 금액인데, 거둬들일 때 어찌 공식화폐[正貨]를 선택하지 않고 함부로 가치가 낮은 화폐로 거뒀는지 모르지만, 교환할 때 줄어든 금액은 이치상 당연히 해당 담당자에게 책임 지워 거둬야 한다. 해당 속전은 모두 지폐로 바꾸어 하루 빨리 실어 올리도록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해보니 속전을 마땅히 제때 실어 올렸어야 하는데 믿을 만한 인편을 얻지 못하여 이렇게 지체하기에 이르렀으니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속전 합계 3,651냥 2전을 지폐 1원당 동전[銅貨] 10냥 7전씩으로 바꾸어{換貿} 금액 341원(元) 2각(角) 3푼(分)을 이에 믿을 만한 인편으로 실어 올리며 해당 명세서(明細書)를 별도로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조사하여 받은{領納} 뒤 영수증을 내려 보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20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삼화항 재판소 관할 죄인의 징계 대신 속전으로 거두어들인 성책[三和港裁判所所管罪人懲贖鍰收入成冊]【199가】

광무 9년도(1905) 삼화항 재판소 관할 죄인의 징계 대신 속전으로 거두어들인 성책【199다】

인명(人名), 죄명(罪名), 형명(刑名), 선고날짜[宣告月日], 속전원액[贖鍰原額], 징역살이 소멸기간[就役消期], 제외[叩除], 실제 납부[實納], 거둔 날짜[收入月日]

·김원식(金元植), 다투다가 때리고 칼로 상처 입힘[鬪敺刃傷], 태(笞) 80대 징역 2년, 광무 9년(1905) 1월 11일, 1,120냥, 5일, 7냥: 5일 징역살이 몫, 1,113냥, 광무 9년(1905) 1월 16일

·김양근(金養根), 아편을 피움[吸鴉煙], 감금(監禁)35) 2년, 광무 9년(1905) 2월 1일, 1,008냥, 55일, 77냥: 55일 징역살이, 931냥, 광무 9년(1905) 3월 27일

·오정로(吳正魯), 도박[賭技], 금고[監獄] 7개월, 광무 9년(1905) 3월 9일, 294냥, 없음, 없음, 294냥, (공란)

·김윤영(金允泳), 도박[賭技], 금고[監獄] 7개월, 광무 9년(1905) 3월 9일, 294냥, 없음, 없음, 294냥, (공란)

·이근화(李根化), 도박[賭技], 금고[監獄] 7개월, 광무 9년(1905) 3월 9일, 294냥, 15일, 21냥: 15일 몫, 273냥, 광무 9년(1905) 3월 24일

·박근오(朴根五), 도박[賭技], 금고[監獄] 6개월, 광무 9년(1905) 4월 2일, 252냥, 없음, 없음, 252냥, 광무 9년(1905) 4월 2일

·한기서(韓奇西), 도박[賭技], 금고[監獄] 6개월, 광무 9년(1905) 4월 2일, 252냥, 없음, 없음, 252냥, 광무 9년(1905) 4월 2일

·박응진(朴應珍), 도박[賭技], 금고[監獄] 6개월, 광무 9년(1905) 4월 2일, 252냥, 7일, 9냥 8전: 7일 징역살이 몫, 242냥 2전, 광무 9년(1905) 4월 9일

합계 3,651냥 2전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00가-205가】

제60호 보고서(報告書)

이달 내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죄수 성책(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김가진(金嘉鎭)

법부 대신(法部大臣臨時署理)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6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 성책[光武十年六月朔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200다】


광무 10년(1906) 6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 성책

◦기결수[已決囚]【201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성백(李成伯),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평진(金平辰), 모의하여 죽이는 데 따른 죄[謀殺從罪], 징역 15년, 광무 7년(1903) 11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배종술(裵宗述),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1월 13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수헌(李水憲),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1월 13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제동(金齊同),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보경(李甫京),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조명운(曺明云),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최원문(崔元文),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28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윤명삼(尹明三),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우복손(禹卜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임정렬(林正烈),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설팽용(薛彭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최성보(崔聖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강태산(姜泰山),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정치서(鄭致西),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16일, (공란), (공란)

·손문식(孫文植),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2일, (공란), (공란)

·전재환(田在煥),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12월 2일, (공란), (공란)

·윤창진(尹昌鎭),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19일, (공란), (공란)

·김성권(金聖權), 수령을 모의하여 죽인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김창준(金昌俊), 수령을 모의하여 죽인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길찬실(吉贊實), 수령을 모의하여 죽인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오기성(吳己成),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박복굴(朴卜屈),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변천서(卞千西),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용주(李用周),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조용옥(趙用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조성렬(趙性烈),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정학이(鄭學伊),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일정(李一正),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승려 재안(在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현수(李玄水),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20일, (공란), (공란)

·이성춘(李性春),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2월 20일, (공란), (공란)

·지중칠(池重七),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4월 10일, (공란), (공란)

·유성진(劉成辰), 살인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24일, (공란), (공란)

·김평중(金平仲),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5월 13일, (공란), (공란)

·이원오(李元五),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3일, (공란), (공란)

·전성옥(田性玉)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광무 10년(1906) 6월 28일 사면령으로 인해 법부 훈령을 받들어 석방

·최명보(崔明甫),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광무 10년(1906) 6월 28일 사면령으로 인해 법부 훈령을 받들어 석방

·이광운(李光云),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키는 데 따른 죄[阿附外人作弊從罪], 징역 7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광무 10년(1906) 6월 28일 사면령으로 인해 법부 훈령을 받들어 석방

·최덕원(崔德元),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광무 10년(1906) 6월 28일 사면령으로 인해 법부 훈령을 받들어 석방

·김배오(金培五),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광무 10년(1906) 6월 28일 사면령으로 인해 법부 훈령을 받들어 석방

·박춘길(朴春吉), (원수를) 함부로 죽인 죄[壇殺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7일, (공란), (공란)

·박길성(朴吉星), (원수를) 함부로 죽인 죄[壇殺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8월 7일, (공란), (공란)

·이성옥(李成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7일, (공란), (공란)

·주남로(朱南老), 외국인을 빙자하여 재물을 사기친 죄[憑藉外人騙財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0월 10일, (공란), (공란)

·박흥돌(朴興乭),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18일, (공란), (공란)

·권암회(權岩回),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9년(1905) 11월 20일, (공란), (공란)

·김성진(金成辰),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15일, (공란), (공란)

·박달삼(朴達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6일, (공란), (공란)

·박한두(朴漢斗), 살인사건 종범 죄인[殺獄從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공란), 경무서[警署]36)에서 보수(保授)37)

·이경문(李景文), 아녀자를 강제로 간음한 죄[强奸婦女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2월 26일, (공란), (공란)

·고용백(高龍栢),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9년(1905) 12월 20일, (공란), 광무 10년(1906) 6월 2일 달아남

·박성근(朴聖根)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2월 27일, (공란), (공란)

·박치경(朴致京), 도둑질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죄[窃盜未得財罪], 금고[禁獄] 3개월, 광무 10년(1906) 3월 22일, (공란), 형기만료 석방

·강태한(姜泰漢),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28일, (공란), (공란)

·승려 수관(守寬), 사기쳐 재물을 챙기고 체포를 거부한 죄[詐欺取財拒捕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3월 28일, (공란), (공란)

·임대수(林大洙), 위협하고 사기친 죄[脅騙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공란), 광무 10년(1906) 5월 29일 병으로 보방(保放)

·이용석(李用石), 위협하고 사기친 죄[脅騙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공란), (공란)

·강중팔(康仲八),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키는 데 따른 죄[阿附外人作弊從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공란), (공란)

·윤영옥(尹永玉),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공란), (공란)

·손준백(孫俊伯),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키는 데 따른 죄[阿附外人作弊從罪],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공란), (공란)

·차대륜(車大倫), 소송을 외국인에게 부탁한 죄[詞訟囑托外人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공란), (공란)

·가춘서(賈春西), 절도죄(窃盜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4월 10일, (공란), (공란)

·하중오(河重五), 과부를 겁주어 빼앗을 모의를 꾸민 죄[劫寡造意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4월 18일, (공란), 광무 10년(1906) 6월 28일 사면령으로 인해 법부 훈령을 받들어 석방

·유학선(劉學先), 과부를 겁주어 빼앗는 데 따른 죄[劫寡隨從罪],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4월 18일, (공란), 광무 10년(1906) 6월 28일 사면령으로 인해 법부 훈령을 받들어 석방

·하춘명(河春明), 과부를 겁주어 빼앗고 간음한 죄[劫寡成奸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4월 18일, (공란), (공란)

·김창묵(金昌黙), 과부를 겁주어 빼앗는 데 따른 죄[劫寡隨從罪],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4월 18일, (공란), 광무 10년(1906) 6월 28일 사면령으로 인해 법부 훈령을 받들어 석방

·백요좌(白堯佐),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간 죄[擅入人家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5일, (공란), (공란)

·김정삼(金正三),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5일, (공란), (공란)

·이정천(李正天), 재물 약탈죄[搶奪財物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4월 29일, (공란), (공란)

·이문칠(李文七),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이춘근(李春根),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김필락(金必洛),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정치운(鄭致雲),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안화집(安化集), 강도질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죄[强盜未得財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유원모(兪元模),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김판길(金判吉),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박노경(朴老京),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김순응(金巡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한보국(韓甫國),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8일, (공란), (공란)

·우공직(禹貢直),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8일, (공란), (공란)

·최덕서(崔德西),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8일, (공란), (공란)

·구철조(具喆祖), 수령을 억압한 죄[挾制官長罪],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5월 30일, (공란), (공란)

·박문숙(朴文叔), 체포한 죄인을 빼앗은 죄[奪捕罪],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5월 30일, (공란), (공란)

·김병철(金炳鐵), 체포한 죄인을 빼앗는 데 따른 죄[奪捕從罪],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5월 30일, (공란), (공란)

·박복여(朴卜汝), 협박하고 뜯어내려하였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죄[嚇討未得財罪], 금고[禁獄] 4개월, 광무 10년(1906) 5월 31일, (공란), (공란)

·홍영택(洪榮澤), 구타하고 체포에 거부한 죄[敺打拒捕罪], 금고[禁獄] 5개월, 광무 10년(1906) 5월 31일, (공란), (공란)

·유중선(劉仲善), 칼로 찌른 죄[行刺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5월 31일, (공란), (공란)

·윤장호(尹章浩), 남의 무덤을 파낸 죄[發掘人塚罪],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5월 31일, (공란), (공란)

·한정서(韓正西),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23일, (공란), (공란)

·윤자현(尹子玄), 강도질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죄[强盜未得財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6월 23일, (공란), (공란)

·서봉근(徐鳳根),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23일, (공란), (공란)

·한한조(韓汗早),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23일, (공란), (공란)

·이만손(李萬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23일, (공란), (공란)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報部未決罪]【203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수감 날짜[就囚月日], 선고 날짜 및 형명·형기[宣告月日及刑名刑期],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비고(備考)

·김선준(金善俊), 시체를 가지고 거래하려다가 이루지 못한 죄[將屍圖賴未遂罪], 광무 10년(1906) 2월 21일, (공란), 광무 10년(1906) 3월 20일, 광무 10년(1906) 6월 28일 사면령으로 인해 법부 훈령을 받들어 석방

·강명한(姜明漢),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광무 10년(1906) 3월 26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 10년(1906) 4월 28일, 광무 10년(1906) 5월 26일 지령을 받들었음

·정봉기(鄭奉基),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광무 10년(1906) 4월 18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8조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 10년(1906) 4월 29일,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지령을 받들었음

·박학래(朴學來),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3월 20일, 광무 10년(1906) 4월 17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 10년(1906) 4월 29일,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지령을 받들었음

·맹경선(孟敬先),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광무 10년(1906) 5월 10일, 광무 10년(1906) 5월 14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9조의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 감등해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29일, (공란)

·갖바치 여인[皮女] 판금(判今),38) (공란), 광무 10년(1906) 6월 17일, (공란), 광무 10년(1906) 6월 19일, (공란)


◦미결수 명단[未決囚秩]【204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수감 날짜[就囚月日], 비고(備考)

·임인춘(林仁春), 공금 횡령죄[公貨犯逋罪], 광무 8년(1904) 10월 20일, 광무 10년(1906) 4월 2일 보방(保放)

·김노언(金魯彦), 공금 횡령죄[公貨犯逋罪], 광무 9년(1905) 10월 9일, 광무 9년(1905) 11월 9일 보방(保放)

·임군삼(林君三), 위협하고 묶어서 구타한 죄[脅縛敺打罪], 광무 10년(1906) 3월 20일,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선고하고 광무 10년(1906) 5월 29일 보수(保授)

·송세원(宋世元), 공금 납부를 어긴 죄[公錢愆納罪], 광무 10년(1906) 5월 8일, 광무 10년(1906) 5월 16일 보방(保放)

·장석린(張錫麟), 사사로이 주조한 동전을 사용한 죄[私鑄銅貨使用罪], 광무 10년(1906) 5월 11일, 심리하지 못함

·강순원(姜順元),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2일, 1차 심리

·김여실(金汝實),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2일, 2차 심리

·김성수(金聖洙),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2일, 1차 심리

·김용서(金用西),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2일, 1차 심리

·임영근(林英根),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4일, 1차 심리

·안덕여(安德汝),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심리하지 못함

·김우연(金祐然),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심리하지 못함

·이성윤(李聖允),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심리하지 못함

·이장세(李莊世), 일진회를 빙자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藉會作弊罪], 광무 10년(1906) 5월 19일, 1차 심리

·임상운(林尙云),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킨 죄[假義作擾罪],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심리하지 못함

·조득서(趙得西),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킨 죄[假義作擾罪],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심리하지 못함

·이춘경(李春京),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킨 죄[假義作擾罪],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심리하지 못함

·이원백(李元伯),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킨 죄[假義作擾罪],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심리하지 못함

·이춘화(李春化),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심리하지 못함

·이사성(李思聖),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킨 죄[假義作擾罪], 광무 10년(1906) 5월 28일, 심리하지 못함

·이한귀(李漢龜),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킨 죄[假義作擾罪], 광무 10년(1906) 5월 28일, 심리하지 못함

·이백문(李伯文), 논밭에 함부로 구멍을 뚫은 죄[犯鑿田畓罪],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심리하지 못함

·최태욱(崔泰旭), 비적무리를 따라간 죄[匪徒隨行罪], 광무 10년(1906) 6월 5일, 광무 10년(1906) 6월 11일 처분하여 석방

·구낙춘(具洛春), 노름으로 유인하여 사기친 죄[雜技誘引騙財罪], 광무 10년(1906) 6월 7일, 광무 10년(1906) 6월 8일 처분하여 석방

·홍성익(洪聖翼), 사칭한 의병을 따른 죄[假義隨從罪], 광무 10년(1906) 6월 8일, 심리하지 못함

·주인국(朱仁局), 아녀자를 희롱한 죄[調戲婦女罪], 광무 10년(1906) 6월 13일, 광무 10년(1906) 6월 20일 처분하여 석방

·박운선(朴雲善), 외국인에게 의뢰하여 강제 결혼한 죄[依賴外人勒婚罪], 광무 10년(1906) 6월 16일, 1차 심리

·이배근(李培根), 의병 비적 관련 죄[義匪所干罪], 광무 10년(1906) 6월 23일, 1차 심리

·김기달(金箕達), 무덤을 사사로이 파낼 모의를 꾸민 죄[私掘造意罪], 광무 10년(1906) 6월 23일, 심리하지 못함

·김정관(金正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낼 모의를 꾸민 죄[私掘造意罪], 광무 10년(1906) 6월 23일, 심리하지 못함

·황 조이(黃召史), 남편을 배신하고 달아난 죄[背夫迯走罪], 광무 10년(1906) 6월 23일, 심리하지 못함

·정영재(鄭永在), 유부녀를 유인한 죄[誘引有夫女罪], 광무 10년(1906) 6월 23일, 심리하지 못함

·김원(金源),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킨 죄[假義作擾罪], 광무 10년(1906) 6월 24일, 심리하지 못함

·이세영(李世永),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킨 죄[假義作擾罪], 광무 10년(1906) 6월 27일, 2차 심리

·강원석(姜元錫), 의병 비적 관련 죄[義匪所干罪], 광무 10년(1906) 6월 27일, 1차 심리

·이응두(李應斗), 의병 비적 관련 죄[義匪所干罪],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심리하지 못함

·이성균(李聖均), 의병 비적 관련 죄[義匪所干罪],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심리하지 못함

·김치운(金致云), 의병 비적 관련 죄[義匪所干罪],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심리하지 못함

·박춘보(朴春甫), 의병 비적 관련 죄[義匪所干罪],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심리하지 못함

·전근형(田根亨), 의병 비적 관련 죄[義匪所干罪],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심리하지 못함

·최희동(崔希同), 의병 비적 관련 죄[義匪所干罪],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심리하지 못함

·임명섭(任明燮), 잘못 거행한 죄[不善擧行罪], 광무 10년(1906) 6월 29일, 심리하지 못함

·박제권(朴濟權), 잘못 거행한 죄[不善擧行罪], 광무 10년(1906) 6월 29일, 심리하지 못함


● 형사재판 죄인 한정서 등의 형명부를 작성하여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05다-207가】

제61호 보고서(報告書)

이달 내 형사사건으로 처리 판결한 범인 한정서(韓正西), 윤자현(尹子玄), 서봉근(徐鳳根), 한한조(韓汗早), 이만손(李萬孫) 등의 형명부(刑名簿) 각 1통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속전[贖金]은 거둬들인 금액이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김가진(金嘉鎭)

법부 대신(法部大臣臨時署理)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206가】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서산군(瑞山郡) 대사동면(大寺洞面) 평리(坪里) 거주, 일반백성[平民], 한정서(韓正西), 나이 2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3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강도질하는 데 따랐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206나】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군(公州郡) 정안면(正安面) 태성(泰成) 거주, 일반백성[平民], 윤자현(尹子玄), 나이 5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强盜未得財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5년(1921) 6월 23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3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강도질하는 데 따랐는데 재물은 얻지 못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206다】

제 호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오산(烏山) 거주, 일반백성[平民], 서봉근(徐鳳根), 나이 5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3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강도질하는 데 따랐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206라】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목천군(木川郡) 읍내면(邑內面) 동막리(東幕里) 거주, 일반백성[平民], 한한조(韓汗早), 나이 4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3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강도질하는 데 따랐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207가】

제 호

·경기도(京畿道) 양성군(陽城郡) 용두리(龍頭里) 거주, 일반백성[平民], 이만손(李萬孫), 나이 2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3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강도질하는 데 따랐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함


● 영변군 한중호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07다-208나】

보고서(報告書) 제82호

관할 영변군(寧邊郡)의 사망한 여인 강 조이(姜召史) 옥사(獄事)에서 제5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문형중(文衡仲)과 이 조이(李召史)는 각각 징역 10년으로 수정하여 선고하고 형벌을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이미 작성하여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중호(韓重浩)와 한명준(韓命俊)은 각각 징역 3년으로 모두 선고하였는데 상소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형벌을 집행한 뒤 형명부 각 1통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해당 영변군 하인 양종욱(梁宗旭)의 경우,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에서 조사하여 보고하면서 애당초 따진 것이 없었으니 소홀함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사실 관아 하인으로서 출동하여 재물을 뜯어낸 짓거리는 진실로 매우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돈은 징수하여 사망한 여인의 큰딸에게 주고 이미 엄히 징계하여 파면{除汰}하였습니다. 지금 지령 지시를 받들어 해당 양종욱에 대해 율문을 살펴 징계 처리하려고 압송해 올리라는 뜻으로 영변군에 훈령을 발송하였습니다. 방금 해당 영변 군수 남준원(南俊元)의 보고를 접수하였더니 내용의 대략에,

“해당 양종욱은 본래 일정한 생업이 없는 부류로 관찰부에서 징계하여 파면한 뒤 다른 지역으로 나갔는데 간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염탐하여 붙잡아 압송해 올리라는 뜻으로 해당 영변군에 지령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4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208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영변군(寧邊郡), 성명 : 한중호(韓重浩), 나이 : 3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재물 약탈[搶奪財物]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4조의 ‘남의 재물을 약탈한 경우[人의財物을搶奪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3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3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4일

·비고[事故] : 친척 숙모인 이 조이(李召史)가 남편이 있으면서 문형중(文衡仲)과 재혼하였다고 트집을 잡고 친척 형수의 친어머니인 강 조이(姜召史)에게 억지로 돈냥을 빼앗음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208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영변군(寧邊郡), 성명 : 한명준(韓命俊), 나이 : 3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재물 약탈[搶奪財物]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4조의 ‘남의 재물을 약탈한 경우[人의財物을搶奪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3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3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4일

·비고[事故] : 친척 숙모인 이 조이(李召史)가 남편이 있으면서 문형중(文衡仲)과 재혼하였다고 트집을 잡고 친척 형수의 친어머니인 강 조이(姜召史)에게 억지로 돈냥을 빼앗음


● 죄수 현황에 대해 함경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08다-210가】

보고서(報告書) 제14호

지난번에 삼가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함경북도 재판소(咸鏡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 기결수, 미결수 죄인들의 시수성책(時囚成冊) 1건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일

함경북도 재판소 판사(咸鏡北道裁判所判事) 임원호(任原鎬)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7월 일, 함경북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수와 미결수 죄인들의 시수성책[光武十年七月 日咸鏡北道裁判所所管去月朔內已決囚未決囚罪人等時囚成冊] 【209가】

광무 10년(1906) 7월 일, 함경북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수와 미결수 죄인들의 시수성책

◦기결수[已決囚]【209다】

·종성군(鍾城郡) 거주, 15년 징역 죄인, 박군일(朴君一)

저지른 죄는 종성 이제원(李齊元) 옥안(獄案)에 정범(正犯)으로 기록, 광무 5년(1901) 3월 1일 법부에 보고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였다가, 광무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으로 법부에 보고하여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였더니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하여 15년으로 처리


◦미결수(未決囚)

·함경남도(咸鏡南道) 덕원(德源) 원산(元山) 거주, 이낙경(李洛京)

저지른 죄는 아편을 피우려다 미수에 그친 죄[鴉片烟飮未遂罪], 광무 10년(1906) 4월 12일 징역 5년으로 율문을 검토하여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함경남도(咸鏡南道) 북청군(北靑郡) 거주

김사여(金仕汝), 저지른 죄는 경성(鏡城)에 사는 일본인 오사카 키쿠지(大阪喜久治) 집에서 도둑질한 죄[竊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4일 징역 7년으로 율문을 검토하여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경성군(鏡城郡) 거주, 김제홍(金齊弘)

저지른 죄는 유부녀를 강제로 빼앗아{彊奪} 무산(茂山)에 사는 유희섭(兪希涉)에게 데려다 바친{投獻} 죄, 광무 10년(1906) 4월 16일 징역 15년으로 율문을 검토하여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광무 10년(1906) 7월 1일

함경북도 재판소 판사(咸鏡北道裁判所判事) 임원호(任原鎬)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10다-213라】

보고서(報告書) 제18호

본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관할 기결, 미결 시수(時囚) 죄인을 양식대로 성책(成冊)을 작성하여 올려 보내며, 절도죄인(竊盜罪人) 유시풍(劉時豊)과 안영락(安永樂)의 형명부(刑名簿)39)를 마찬가지로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 10년(1906) 6월 30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咸鏡南道裁判所判事署理) 함흥 군수(咸興郡守) 조병교(趙秉敎)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6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미결 시수 죄인의 성명과 죄명을 구별한 성책[光武十年六月 日咸鏡南道裁判所已決未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 【211가】

광무 10년(1906) 6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미결 시수 죄인의 성명과 죄명을 구별한 성책

기결수 명단[已決囚秩]【211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 조이(金召史), 살인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월 9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3월 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5년;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7년

·이성두(李聖斗),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5년;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0년;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7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4년 6개월

·정 조이(鄭召史),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2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2월 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5년; 광무 8년(1904) 3월 1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0년;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7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4년 6개월

·유 조이(劉召史),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처진(朴處眞),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재은(李在銀),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임치송(林致松),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3월 6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9년

·박자근놈(朴自近老+未),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6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4년

·차운봉(車雲峯),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1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서광선(徐光先),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공선(金公宣), 집과 살림살이를 버리고 훼손한 죄[棄毁家屋器物罪],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4월 7일 수감, (공란), (공란)

·유시풍(劉時豊), 살림살이를 훔친 죄[竊盜汁物罪],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6월 18일 수감, (공란), (공란)

·안영락(安永樂), 살림살이를 훔친 죄[竊盜汁物罪],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6월 18일 수감, (공란), (공란)


○ 미결수 명단[未決囚秩]【212나】

·강윤일(姜允一), 이영학 옥사의 죄인[李永學獄事罪],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강준칠(姜濬七), 이영학 옥사의 죄인[李永學獄事罪],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이용후(李用厚), 이영학 옥사의 죄인[李永學獄事罪],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김균성(金均性), 이영학 옥사의 죄인[李永學獄事罪],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양용찬(梁用粲), 박강서 옥사의 죄인[朴江西獄事罪],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양 조이(梁召史), 박강서 옥사의 죄인[朴江西獄事罪],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咸鏡南道裁判所判事署理) 함흥 군수(咸興郡守) 조병교(趙秉敎)


● 죄수 현황에 대해 원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13가-214다】

보고(報告) 제7호

본 원산항 재판소(元山港裁判所)의 6월달 기결수 명단을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일

원산항 재판소 판사(元山港裁判所判事) 신형모(申珩模)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함경남도 재판소 형명부(咸鏡南道裁判所刑名簿)40)【213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도(平安道), 성명(姓名) : 안영락(安永樂), 나이 : 20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50냥 이상 100냥 미만[五十兩以上百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禁獄] 8개월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2월 18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8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의 경우, 유시풍(劉時豊)과 더불어 함흥군(咸興郡) 동고천사(東古川社)의 이태언(李泰彦) 집에서 삼베, 실{絲} 등 90냥 가치의 살림살이를 훔친 일


○ 함경남도 재판소 형명부(咸鏡南道裁判所刑名簿)【213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성명(姓名) : 유시풍(劉時豊), 나이 : 37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50냥 이상 100냥 미만[五十兩以上百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禁獄] 8개월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2월 18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8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의 경우, 안영락(安永樂)과 더불어 함흥군(咸興郡) 동고천사(東古川社)의 이태언(李泰彦) 집에서 삼베, 실{絲} 등 90냥 가치의 살림살이를 훔친 일


○ 광무 10년(1906) 6월달 원산항 재판소 기결수 명단[光武十年六朔元山港裁判所已決囚案]【214가】

기결수[已決囚]【214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금고 개월 수[禁錮幾月],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날짜 및 감등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수감 기한[實餘囚限]

·나병직(羅丙直), 절도(窃盜), 금고 7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0일, (공란), 4개월 20일

·김기관(金基官), 준절도(准窃盜), 금고 3개월, 광무 10년(1906) 5월 23일, (공란), 1개월 23일


● 죄수 현황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15가-217다】

보고(報告) 제21호

이번 달 본 삼화항 재판소(三和港裁判所) 관할 죄수 중 기결수[已決囚]와 미결시수(未決時囚)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변정상(卞鼎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아래[左開]

성명(姓名), 죄명(罪名), 역명 및 역 기한[役名及役期],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기결수 명단[已決囚秩]【215나】

·박승렬(朴承烈), 관아 관련 재산 절도[盜窃係官財産],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4일

·최창진(崔昌鎭), 관아 관련 재산 절도[盜窃係官財産],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4일

·임진숙(任鎭淑), 관아 관련 재산 절도[盜窃係官財産],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4일

·한성수(韓成水), 관아 문서 절도[盜窃官司文書],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2월 9일

·황장준(黃長俊), 절도(窃盜),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2월 26일

·손성규(孫成奎), 도박[賭技],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3월 11일 제12호 훈령을 받들어 작성하여 보고한 일

·전응두(全應斗), 도둑질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함[窃盜未得財], 금고[禁獄] 3개월, 광무 10년(1906) 4월 13일


◦미결수 명단[未決囚秩]【215나】

·김관순(金寬淳), 강도(强盜), 지령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할 예정

·정기순(鄭基淳), 강도(强盜), 지령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할 예정

·이경섭(李京涉), 강도(强盜), 지령을 기다려 집행할 형벌을 예정

·박응진(朴應鎭), 아편을 피움[鴉片烟], 이미 작성하여 보고하고 지령을 기다려 거행

·노두삼(盧斗三), 아편을 피움[鴉片烟], 이미 작성하여 보고하고 지령을 기다려 거행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216가】

선고(宣告) 제21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삼화항(三和港) 용정동(龍井洞), 성명 : 도화중(都華中), 나이 : 3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상급 관아의 관원을 꾸짖고 욕한 죄[詬罵上司官員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55조 제2항의 ‘이전이나 사역이 자기 관할 상관이나 상급 관아의 관원을 욕한 경우 태 100대이다.[吏典使役이本管上官이나上司官을罵ᄒᆞᆫ者笞一百]’라는 율문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8일, 태(笞)를 때려서 석방

·비고[事故] : 순검(巡檢) 신분으로 상급 관아 대청에 술에 취해 불쑥 들어가서 관원을 꾸짖고 욕한 일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216나】

선고(宣告) 제22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삼화항(三和港) 비석동(碑石洞), 성명 : 김태연(金泰然), 나이 : 2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관아의 공문을 더하거나 빼고 기록한 죄[官司公文增減記錄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51조의 ‘관아의 공문이나 기록을 더하거나 뺀 경우 태 60대이다.[官司公文이나記錄을上司官을增減ᄒᆞᆫ者笞六十]’라는 율문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8일, 태(笞)를 때려서 석방

·비고[事故] : 본 삼화항 용정동에 있는 자기 집 문서의 ‘3칸’을 ‘9칸’으로 고쳐 쓰고 값을 높인 일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216다】

선고(宣告) 제23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삼화항(三和港) 후포(後浦), 성명 : 이계용(李季用), 나이 : 2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견본 지폐를 사용한 죄[見本紙貨使用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95조의 ‘지폐나 금화·은화·동화를 받은 뒤 위조하였다는 것을 알고서도 그대로 사용한 경우 태 100대이다.[紙幣나金銀銅貨나收受ᄒᆞᆫ後僞造로認覺고仍야行使者笞一百]’라는 율문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6일, 태(笞)를 때려서 석방

·비고[事故] : 본 삼화항 시장에서 지폐로 교환할 때 5원(圓)짜리 1장을 견본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사용한 일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216라】

선고(宣告) 제24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장련군(長連郡), 성명 : 김윤석(金允錫), 나이 : 1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돌을 던져 남에게 상처 입힌 죄[投石傷人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7절 투구상인율(鬪敺傷人律) 제511조 제2항의 ‘쇠나 돌로 사람을 때려서 상처 입힌 경우 태 60대이다.[鐵石으로敺人成傷ᄒᆞᆫ者笞六十]’라는 율문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9일, 태(笞)를 때려서 석방

·비고[事故] : 놀이판{演戲場}에서 같은 무리에게 지시하고 부탁하여 돌을 주워 마구 던져서 일본 병정{兵勇}을 때려 상처 입히기에 이른 일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217가】

선고(宣告) 제25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용강군(龍岡郡) 고잔(古棧), 성명 : 최봉춘(崔奉春), 나이 : 4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돌을 던져 남에게 상처 입힌 죄[投石傷人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1조 제2항의 ‘쇠나 돌 등의 물건으로 사람을 때려서 상처를 입혔는데, 2인 이상이 뒤섞여 때려서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손댄 것이 중대한 자를 수범으로 하고 나머지 사람은 한 등급 감등한다.41)[鐵石等物로敺人成傷호二人以上이混打야首從를難分境遇에下手重者로爲首고餘人은一等을減라]’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5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9일, 태(笞)를 때려서 석방

·비고[事故] : 놀이판{演戲場}에서 서로 외치고 호응하여 점차 불어나서 소란을 일으켜 심지어 일본 병정{兵勇}이 상처를 입는 지경에 이른 일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217나】

선고(宣告) 제26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용강군(龍岡郡) 청룡리(靑龍里), 성명 : 엄경령(嚴京伶), 나이 : 2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돌을 던져 남에게 상처 입힌 죄[投石傷人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1조 제2항의 ‘쇠나 돌 등의 물건으로 사람을 때려서 상처를 입혔는데, 2인 이상이 뒤섞여 때려서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손댄 것이 중대한 자를 수범으로 하고 나머지 사람은 한 등급 감등한다.[鐵石等物로敺人成傷호二人以上이混打야首從를難分境遇에下手重者로爲首고餘人은一等을減라]’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5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9일, 태(笞)를 때려서 석방

·비고[事故] : 놀이판{演戲場}에서 서로 외치고 호응하여 점차 불어나서 소란을 일으켜 심지어 일본 병정{兵勇}이 상처를 입는 지경에 이른 일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217다】

선고(宣告) 제27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삼화군(三和郡) 제산리(齊山里), 성명 : 차치성(車致成), 나이 : 3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돌을 던져 남에게 상처 입힌 죄[投石傷人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1조 제2항의 ‘쇠나 돌 등의 물건으로 사람을 때려서 상처를 입혔는데, 2인 이상이 뒤섞여 대려서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손댄 것이 중대한 자를 수범으로 하고 나머지 사람은 한 등급 감등한다.[鐵石等物로敺人成傷호二人以上이混打야首從難分境遇에下手重者로爲首고餘人은一等을減라]’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5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9일, 태(笞)를 때려서 석방

·비고[事故] : 놀이판{演戲場}에서 서로 외치고 호응하여 점차 불어나서 소란을 일으켜 심지어 일본 병정{兵勇}이 상처를 입는 지경에 이른 일


● 죄수 현황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18가-221나】

보고서(報告書) 제2호

본 강원도 재판소(江原道裁判所) 지난 6월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죄수의 죄명, 형기(刑期), 수감날짜를 자세히 기록하고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6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署理) 심상훈(沈相薰)

법부 대신(法部大臣臨時署理)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7월 일, 강원도 재판소 지난달 기결과 미결 죄수의 죄명, 형기, 수감날짜 상세 기록 성책[光武十年七月日江原道裁判所去月朔內已未決罪囚罪名刑期就囚月日註錄成冊] 【218다】

광무 10년(1906) 7월 일, 강원도 재판소 지난달 기결과 미결 죄수의 죄명, 형기, 수감날짜 상세 기록 성책

◦기결수[已決囚]【219가】

·박 조이(朴召史), 나이 35세, 함께 사는 사람을 모의하여 죽인 죄[謀殺同居人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7년(1903) 6월 27일 형벌 집행

·임천만(林千萬), 나이 20세, 구타하여 사람을 죽인 죄[敺打殺人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7월 3일 형벌 집행, 두 번 사면령을 입어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

·이석원(李錫元), 나이 33세,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6월 2일 형벌 집행, 도망쳤는데 체포하지 못함

·배정현(裵正鉉), 나이 67세, 옥사를 원래 모의한 죄[獄事原謀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6월 15일 형벌 집행

·강흥록(姜興祿), 나이 55세, 구타하여 사람을 죽인 죄[敺打殺人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7월 6일 형벌 집행

·김성엽(金聖葉), 나이 42세, 절도죄(竊盜罪), 징역 5년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4일 형벌 집행

·김성제(金聖濟), 나이 45세, 절도죄(竊盜罪), 징역 3년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4일 형벌 집행

·김달부(金達富), 나이 23세, 절도죄(竊盜罪), 징역 3년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4일 형벌 집행

·이동식(李東植), 나이 41세,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4일 형벌 집행

·최영택(崔榮澤), 나이 44세,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4일 형벌 집행

·한성칠(韓星七), 나이 23세,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4일 형벌 집행

·이광록(李光祿), 나이 30세, 비적 무리를 불러 모은 죄[匪徒召募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1월 16일 형벌 집행

·박재근(朴在根), 나이 44세, 비적 무리를 불러 모은 죄[匪徒召募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1월 16일 형벌 집행

·이상훈(李尙勳), 나이 35세,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6개월로 처리, 광무 10년(1906) 3월 20일 형벌 집행

·박상호(朴尙浩), 나이 49세, 준절도죄(準竊盜罪), 금고[禁獄] 8개월로 처리, 광무 10년(1906) 4월 14일 형벌 집행

·이사엽(李士燁), 나이 32세, 준절도죄(準竊盜罪), 금고[禁獄] 8개월로 처리, 광무 10년(1906) 4월 14일 형벌 집행

·김유상(金裕祥), 나이 30세,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9개월로 처리, 광무 10년(1906) 4월 14일 형벌 집행

·손창근(孫昌根), 나이 27세,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6일 형벌 집행

·이서보(李瑞甫), 나이 50세, 불을 지른 죄[放火罪], 징역 15년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6일 형벌 집행

·황석근(黃石根), 나이 25세, 남의 문과 창문을 부순 죄[破人門窓罪], 금고[禁獄] 4개월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9일 형벌 집행

·이치직(李穉直), 나이 54세,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2년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20일 형벌 집행

·서해운(徐海運), 나이 44세,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2년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24일 형벌 집행

·김노수(金魯洙), 나이 34세, 관인을 위조한 죄[僞造印章罪], 징역 10년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28일 형벌 집행

·김태현(金泰鉉), 나이 30세, 공문을 위조한 죄[僞造公文罪], 징역 10년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28일 형벌 집행

·이경칠(李敬七), 나이 24세, 관아 파견을 사칭한 죄[詐稱官司差遣罪], 징역 3년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28일 형벌 집행

·정성중(鄭聖仲), 나이 30세,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죄[鬪敺殺人罪], 징역 15년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6월 4일 형벌 집행

·박운선(朴云先), 나이 55세, 비적무리를 불러 모은 죄[匪徒召募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6월 5일 형벌 집행

·차정용(車丁用), 나이 20세,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6개월로 처리, 광무 10년(1906) 6월 6일 형벌 집행

·김흥수(金興守), 나이 20세,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6개월로 처리, 광무 10년(1906) 6월 6일 형벌 집행

·김순선(金順先), 나이 34세, 구타하여 사람을 죽인 죄[敺打殺人罪], 징역 15년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6월 13일 형벌 집행

·김춘실(金春實), 나이 40세, 누이를 납치하여 판 죄[畧賣弟妹罪], 징역 2년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6월 13일 형벌 집행

·한억선(韓億先), 나이 27세,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2년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6월 15일 형벌 집행

·유충근(劉忠根), 나이 40세, 무덤을 강제로 파내게 한 죄[勒掘罪], 금고[禁獄] 9개월로 처리, 광무 10년(1906) 6월 20일 형벌 집행

·김운산(金云山), 사실을 조사한 뒤 무죄였으므로 선고하여 석방


◦미결수(未決囚)【219라】

·이덕관(李德寬), 간통한 사내와 간통한 아녀자가 모의하여 본 남편을 죽인 죄[姦夫姦婦謀殺本夫罪], 광무 9년(1905) 11월 1일 수감

·이 조이(李召史), 간통한 사내와 간통한 아녀자가 본 남편을 모의하여 죽인 죄[姦夫姦婦謀殺本夫罪], 광무 9년(1905) 11월 1일 수감

·조성원(曺聖元), 옥사의 간범 죄인[獄事干犯罪], 광무 9년(1905) 11월 1일 수감

·조 조이(曺召史), 옥사의 간범 죄인[獄事干犯罪], 광무 9년(1905) 11월 1일 수감

·이 조이(李召史), 옥사의 간범 죄인[獄事干犯罪], 광무 9년(1905) 11월 1일 수감

·강필서(康弼瑞), 궁감을 구타한 죄[宮監敺打罪]

·송이민(宋利民), 궁감을 구타한 죄[宮監敺打罪]

·임백효(任百孝), 궁감을 구타한 죄[宮監敺打罪]

·임화서(任化瑞), 궁감을 구타한 죄[宮監敺打罪]

·김치화(金致化), 궁감을 구타한 죄[宮監敺打罪]

·지금봉(池今奉), 박 조이와 간통한 사내인 죄[朴召史姦夫罪]

·심봉석(沈鳳錫), 강도죄(强盜罪)

·김응로(金應老), 강도죄(强盜罪)

·염삼종(廉三種), 강도죄(强盜罪)

·지순원(智順元), 강도죄(强盜罪)

·김응서(金應西), 강도죄(强盜罪)

·김영보(金英甫), 절도죄[偸竊罪]

·송도선(宋道先), 절도죄[偸竊罪]

·현명하(玄明河), 강도죄(强盜罪)

·김태선(金泰善), 강도죄(强盜罪)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220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춘천군(春川郡) 부내면(府內面) 요선당리(要仙堂里) 거주, 차정용(車丁用), 나이 : 2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절도율(竊盜律) 제595조 4항의 ‘100냥 이상 200냥 미만[百兩以上二百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禁獄] 9개월로 처리할 만하지만, 해당 범인은 정말로 벙어리에 귀머거리인데다 미쳤고, 같은 『형법대전』 제144조42)에 ‘미친 자가 죄를 저지른 때에는 아래에 따라 감등한다.[癲狂者가犯罪時左開에 依야 減等이라]’라고 하였기에 세 등급 감등하여 금고[禁獄] 6개월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2월 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6일

·비고[事故] : 우편국의 지폐[紙貨] 12환(圜)을 훔친 일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220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춘천군(春川郡) 부내면(府內面) 허문리(許文里) 거주, 김흥수(金興守), 나이 : 2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절도율(竊盜律) 제595조 9항에 따라 ‘600냥 이상 700냥 미만[六百兩以上七百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2년 6개월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2년(1908) 12월 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6일

·비고[事故] : 경무고문지부(警務顧問支部)43)의 지폐[紙貨] 64환(圜)을 훔친 일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221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원주군(原州郡) 부론면(富論面) 흥창리(興倉里) 거주, 한억선(韓億先), 나이 : 2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분묘침해율(墳墓侵害律) 제458조의‘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어 관곽을 드러낸 경우[人의塚을私掘야棺槨을露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3년으로 처리할 만하지만, 조상을 위하여 피맺히게 다툰 것과 단지 무덤 주인을 붙잡고 요구하기만 하고 먼저 흙을 파헤치지는 않은 정상을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 징역 2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2년(1908) 6월 1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5일

·비고[事故] : 자기 조상 산소 머리 뒤쪽{腦後} 29보 되는 지점에 한건동(韓建東)이 어머니를 누르듯이 장사{壓葬}지냈으므로 피맺히게 다투며 강제로 파내게 한 일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221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원주군(原州郡) 부론면(富論面) 송산리(松山里) 거주, 유충근(劉忠根), 나이 : 4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무덤을 강제로 파내게 한 죄[勒掘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분묘침해율(墳墓侵害律) 제458조의‘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어 관곽에 이르지 않은 경우[人의塚을私掘야棺槨에未至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년으로 처리할 만하지만, 조상을 위하여 피맺히게 다툰 점과 겨우 봉분을 평평히 하기에 이른 정상을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 금고[禁獄] 9개월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6월 19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0일

·비고[事故] : 자기 할아버지 무덤 뜰 앞[唇前]에 김현계(金顯啓)가 몰래 장사[偸葬]44)지냈으므로 가서 파내 옮기기를 독촉하고 기한을 정한 다짐을 받았다. 그런데 기한 내에 어머니가 사망하자 할아버지 무덤 아래 잇대어 장사[繼葬]지냈더니 김현계가 도리어 패거리를 데리고 장사를 금지하기에 강제하여 백성 김씨로 하여금 무덤을 파내게 하였는데 관곽을 드러내기에는 이르지 않은 일


● 지령에 따라 도적 현명하 등에게 수정하여 선고하고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21다-222나】

보고서(報告書) 제3호

법부(法部) 지령(指令) 제27호를 받들어 도적 현명하(玄明河)와 김태선(金泰善)을 원 율문에서 각각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수정해 같은 7월 1일에 선고한 뒤 상소기한이 경과하였기에 형명부(刑名簿)를 각각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9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署理) 심상훈(沈相薰)

법부 대신(法部大臣臨時署理)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222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충청도(忠淸道) 제천군(堤川郡) 군내면(郡內面) 서문리(西門里) 거주, 현명하(玄明河), 나이 : 3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강도율(强盜律) 제618조의 ‘단 3사람 이상이 함께 모의하여 도둑질한 경우는 강도율로 따진다.[但三人以上이共謀爲盜者ᄂᆞᆫ强盜律로論]’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할 만하지만, 해당 범인들은 도적질할 때 무기를 지니지 않았고 또한 위협한 자취도 없으니 정황과 자취를 참고하여 더러 용서할 만하므로 원 율문에서 한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40년(1936) 7월 7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8일

·비고[事故] : 같은 패거리 김태선(金泰善) 등 세 놈과 더불어 통천읍(通川邑)의 한 좌수(韓座首)45) 집에서 돈 80냥을 빼앗고, 해당 통천군 마을의 이름 모르는 김씨[金姓] 집에서 돈 70냥을 빼앗고, 흡곡(歙谷) 패천(浿川)의 최 감역(崔監役) 집에서 돈 40냥을 빼앗아 나눠 먹은 일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222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강릉군(江陵郡) 연곡면(蓮谷面) 가두리(加斗里) 거주, 김태선(金泰善), 나이 : 5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강도율(强盜律) 제618조의 ‘단 3사람 이상이 함께 모의하여 도둑질한 경우는 강도로 따진다.[但三人以上이共謀爲盜者ᄂᆞᆫ强盜로論]’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할 만하지만, 해당 범인들은 도적질할 때 무기를 지니지 않았고 또한 위협한 자취도 없으니 정황과 자취를 참고하여 더러 용서할 만하므로 원 율문에서 한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40년(1936) 7월 7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8일

·비고[事故] : 같은 패거리 현명하(玄明河) 등 세 놈과 더불어 통천읍(通川邑)의 한 좌수(韓座首) 집에서 돈 80냥을 빼앗고, 해당 통천군 마을의 이름 모르는 김씨[金姓] 집에서 돈 70냥을 빼앗고, 흡곡(歙谷) 패천(浿川)의 최 감역(崔監役) 집에서 돈 40냥을 빼앗아 나눠 먹은 일


● 사면령을 받든 훈령에 따라 죄인 채내삼을 석방하고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22다-라】

보고(報告) 제28호

현재 제36호 훈령(訓令)을 받들었는데 내용에,

“삼가 올해 3월 2일의 사면령을 받들어 귀 전라남도 재판소(全羅南道裁判所) 관할의 나이 70세 이상을 석방하는 안건에 대해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가 내렸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뒤 석방하고 경위를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아래 : 채내삼(蔡乃三), 백성소요죄[民擾罪], 징역 종신

이상 1명, 나이 70세 이상 석방 명단”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채내삼에게 황제의 성지를 널리 타이른 뒤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4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23가-225가】

보고서(報告書) 제34호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시수 성책(時囚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5) 7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平安南道裁判所判事署理) 평양 군수(平壤郡守) 이중옥(李重玉)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223다】


광무 10년(1906) 7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224가】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노 조이(盧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개국 506년(1897) 2월 1일, (공란), (공란)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 5년(1901) 7월 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31일, (공란), (공란)

·이춘경(李春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3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이자일(李子一),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31일, (공란), (공란)

·김형선(金亨善),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전용준(全龍俊),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2월 21일, (공란), (공란)

·장진국(張鎭國),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5월 14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손일귀(孫一龜),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5월 24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김경운(金京雲),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이근배(李根培),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27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박원초(朴元初),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공란), (공란)

·노긍두(盧肯斗),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5월 2일, (공란), (공란)

·이관길(李觀吉),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4일, (공란), (공란)

·김억석(金億石),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1월 9일, (공란), (공란)

·김병찬(金丙賛),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5일, (공란), (공란)

·김성춘(金成春),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2월 25일, (공란), (공란)

·윤성학(尹成學),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2월 25일, (공란), (공란)

·장운봉(張云奉),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30일, (공란), (공란)

·전동은(全東殷),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30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224다】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이 조이(李召史), 김병규 옥사의 간련 죄인[金丙奎獄事干連罪], 광무 9년(1905) 1월 21일, 광무 9년(1905) 1월 3일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편(犯姦編)」 <살사간부조(殺死姦夫條)>의 `간통한 사내가 스스로 남편을 죽인 경우 간통한 아녀자는 비록 정황을 몰랐더라도 교형이다.[奸夫自殺其夫者奸婦雖不知情絞]'라는 율문, 광무 9년(1905) 2월 2일, 아이 낳기를 기다린 뒤 교형(絞刑)하려고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박계근(朴桂根), 패거리를 모아 도적질한 죄[聚黨行賊罪], 광무 9년(1905) 11월 3일, 광무 9년(1905) 11월 12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무기를 사용하여 재산을 겁주어 빼앗은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이다.[使用兵器劫奪財産者首從不分絞]’라는 율문, 광무 9년(1905) 11월 15일, 광무 9년(1905) 12월 14일, 지령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기를 기다려 집행하려고 수감

·김세원(金世元), 박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朴召史獄事正犯罪], 광무 10년(1906) 5월 3일, (공란), 광무 10년(1906) 6월 19일, (공란)

·이태홍(李泰弘), 박 조이 옥사의 간련 죄인[朴召史獄事干連罪], 광무 10년(1906) 5월 3일, 광무 10년(1906) 6월 16일, ‘유부녀와 어울려 간음한 경우[有夫女和姦]’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더해 태 100대, 광무 10년(1906) 6월 19일, (공란)


○ 형사 기결수(刑事旣決囚)【224가】

·이성두(李成斗), 패거리지어 도둑질한 죄[黨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5월 11일, (공란), (공란)

·김인두(金麟斗), 패거리지어 도둑질한 죄[黨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5월 11일, (공란), (공란)

·장철근(張喆根),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12월 10일, (공란), (공란)

·이의삼(李義三), 절도죄(竊盜罪), 징역 8개월, 광무 9년(1905) 12월 10일, (공란), (공란)

·김성근(金成根), 절도죄(竊盜罪), 징역 8개월, 광무 9년(1905) 12월 10일, (공란), (공란)


○ 형사 미결수(刑事未決囚)【224라】

·최윤상(崔允相), 절도죄(竊盜罪), 광무 9년(1905) 12월 19일, (공란), (공란)

·황석봉(黃錫鳳), 절도죄(竊盜罪), 광무 10년(1906) 3월 16일, (공란), (공란)

·이보물(李寶物), 패거리지어 도적질한 죄[黨盜罪], 광무 10년(1906) 1월 8일, (공란), (공란)

·김상서(金尙瑞), 가택 침입죄(家宅侵入罪), 광무 10년(1906) 3월 14일, (공란), (공란)

·김인환(金仁煥), 백성들을 못살게 굴며 뜯어낸 죄[民間討索罪], 광무 10년(1906) 6월 18일, (공란), (공란)

·김원보(金元甫), 백성들을 못살게 굴며 뜯어낸 죄[民間討索罪], 광무 10년(1906) 6월 20일, (공란), (공란)

·한경린(韓京獜), 절도죄(竊盜罪), 광무 10년(1906) 6월 27일, (공란), (공란)


○ 석방 명단[放送秩]【225가】

·김용진(金龍珎), 이 사람의 경우, 경무 보좌관(警務補佐官)이 도적질한 정황을 심사했는데, 확실한 장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석방한 일이다.

·문희용(文希用), 이 사람의 경우, 경무 보좌관(警務補佐官)이 도적질한 정황을 심사했는데, 확실한 장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석방한 일이다.

·허경린(許京獜), 이 사람의 경우, 경무 보좌관(警務補佐官)이 도적질한 정황을 심사했는데, 확실한 장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석방한 일이다.

·원홍석(元弘錫), 이 사람의 경우, 경무 보좌관(警務補佐官)이 도적질한 정황을 심사했는데, 확실한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석방한 일이다.

·문응조(文應祚), 이 사람의 경우, 경무 보좌관(警務補佐官)이 도적질한 정황을 심사했는데, 확실한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석방한 일이다.


● 지령에 따라 피고 한윤명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25다-라】

보고서(報告書) 제26호

현재 제32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질품서 제14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피고 한윤명(韓允明)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4조의 ‘길에서 술주정을 부린 자는 태 100대이다.[街路에使酒者난笞一百]’라는 율문대로 처리 판결하였습니다. 피고 한치명(韓致明) 및 황중옥(黃仲玉)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00조 8항의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본국인을 협박하거나 또는 침해한 경우 징역 10년이다.[外國人에게阿附거나憑藉야本國人을脅迫或侵害者난懲役十年]’라는 율문대로 하겠지만 정상을 특별히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5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상소 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아울러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와 선고서 및 진술서를 이에 올려 보내며 질품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한윤명의 경우, 귀 평의가 타당하니 형벌을 집행해 석방하고, 한치명, 황중옥 등의 경우 외국인을 빙자하여 협박하고 침해하였을 뿐만이 아니다. 죄수를 빼앗은 일은 마땅히 징계해야 하고 수범과 종범을 또한 구분하지 않을 수 없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 한치명의 경우 귀 재판소에서 검토한 율문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95조의 ‘죄수를 폭행으로 겁주어 빼앗은 경우[罪囚를暴行으로劫奪者]’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 제129조의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모두 발각된 경우 중한 것을 따라서 처리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其重者從야處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귀 재판소의 ‘참작한다’라고 따진 것의 경우 더러 의논할 만한 것이 있다. 원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 판결하라. 황중옥은 한치명을 감안한 율문과 『형법대전』 제135조의 ‘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從犯은首犯의律에一等을減]’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7년으로 처리 판결하고 수정 선고하라. 만약 불복하는 것이 없으면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를 작성해 올리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추신 : 한치명, 황중옥의 형명부를 돌려보내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윤명은 형벌을 집행하여 석방하였고, 한치명은 징역 10년으로 처리 판결하였고, 황중옥은 징역 7년으로 처리 판결하여 수정 선고하였습니다.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를 작성해 올리며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지령에 따라 담양군 강운삼 사망 사건의 범인 조권오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226가-227다】

보고서(報告書) 제27호

현재 제35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질품서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담양군(潭陽郡)의 강운삼(姜云三)이 사망한 사건에서 조권오(趙權五)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0조의 ‘본 절의 사정으로 2인 이상이 함께 저지른 경우에는 손댄 것이 중한 자는 교형이다.[本節에事情으로二人以上이共犯境遇에난下手의重者난絞]’라는 율문대로 하겠지만 정황을 따지고 법을 캐보면 더러 참작하여 용서할 만합니다. 따라서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문행(李文行)은 위 『형법대전』 제135조의 ‘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從犯은首犯의律에一等을減]’라는 율문으로 징역 15년으로 처리했습니다.

김대양리(金大陽里), 김강옥(金康玉), 최경삼(崔敬三) 등은 위 『형법대전』 제505조의 ‘남을 살해해 죽인 것을 사사로이 타협케 한 경우[人의殺死私和케者]’라는 율문대로 태 60대로 처리했습니다. 유족 강판철(姜判喆)은 위 『형법대전』 제506조의 ‘친척이 살해된 경우에 사사로이 타협한 경우[親屬이被殺境遇에私和者]’라는 율문 제1항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경우 징역 3년이다.[祖父母父母에懲役三年]’라는 율문대로 하겠지만 불쌍하고 가엾은 상황을 특별히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특별히 감등하여 징역 2년으로 처리하고 선고서를 올려 보내며 질품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조권오, 김대양리, 김강옥, 최경삼, 강판철 등의 경우, 귀 평의가 모두 타당하니 아울러 즉시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리도록 하라.

이문행의 경우 싸우는 것을 보고도 뜯어 말리려하지 않고 이내 도리어 사나운 짓을 도왔으니 행한 짓을 캐보면 해당 율문에 두어야 합당하다. 하지만 이미 정해진 조항이 있으니 어찌 일반적인 수범과 종범이라고 따져 결단할 수 있겠느냐?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 이문행은 『형법대전』 제480조의 ‘다음으로 손댄 경우[次下手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년으로 선고서에 수정하여 처리 판결한 후 또한 즉시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를 작성해 올리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추신 : 귀 질품서에 호수를 쓰지 않았다. 법부에 보고하는 문자에 어찌 그리 신중하지 않는단 말이냐? 소홀하기 그지없다. 이후로는 별도로 해당 담당에게 지시하여 더욱더 주의토록 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조권오, 김대양리, 김강옥, 최경삼, 강판철 등은 아울러 즉시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를 작성해 올립니다. 이문행은 징역 1년으로 선고서에 수정하여 형벌을 집행 한 후에 형명부를 또한 작성해 올려보냅니다. 이후로 무릇 법부 보고 문자는 더더욱 주의하라는 일로 별도로 해당 담당자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4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227가】

선고(宣告) 제15호

·주소 : 담양(潭陽) 무동면(武洞面) 당동(堂洞), 성명 : 조권오(趙權五), 나이 : 47세

·범죄 종류 :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형명 및 형기 : 징역 종신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6월 29일

·형기 만료 : 종신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4일

·비고 : 강운삼(姜云三)을 구타하여 사망하게 한 죄이다.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227나】

선고(宣告) 제16호

·주소 : 담양(潭陽) 무동면(武洞面) 당동(堂洞), 성명 : 이문행(李文行), 나이 : 49세

·범죄 종류 :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형명 및 형기 : 징역 1년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6월 29일

·형기 만료 : 광무 11년(1907) 7월 3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4일

·비고 : 조권오(趙權五)가 강운삼(姜云三)을 구타할 때에 다음으로 손을 대 결국에는 강운삼을 사망하게 한 죄이다.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227다】

선고(宣告) 제17호

·주소 : 담양(潭陽) 무동면(武洞面) 당동(堂洞), 성명 : 김대양리(金大陽里), 나이 : 63세; 김강옥(金康玉), 나이 : 52세; 최경삼(崔敬三), 나이 : 60세

·범죄 종류 : 살인 사건을 사사로이 타협한 죄[殺獄私和罪]

·형명 및 형기 : 태(笞) 60대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6월 29일

·형기 만료 : 태 60대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4일

·비고 : 강운삼(姜云三)이 조권오(趙權五)에게 얻어맞아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사망했는데 사사로이 타협하기를 권유하고 옥사를 덮은 죄이다.


● 훈령에 따라 옥과군 조필승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228가-229가】

보고서(報告書) 제29호

현재 제33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관할 옥과군(玉果郡)에 사는 오 조이(吳召史)의 소장을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시아버지 조필승(曺弼承)은 향장(鄕長)으로 본 전라남도 관찰부의 모함에 빠져 들었는데, 「자기가 관리하는 공공 재산을 스스로 도둑질하고 거짓으로 영수증을 발행했다.[監守自盜虛出尺文]」라는 죄로 법부에 보고했습니다. 정말로 이는 천번 만번 억울한 일이라는 점은 분명히 환히 알 수 있습니다. 제 시아버지는 나이가 이제 71세이고 형세는 본래 몹시 가난하였습니다. 따라서 토지세금을 징수[結錢收刷]하는데 세금 담당 아전으로 거행[稅色擧行]하며 매번 자문에 도장을 찍어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향장이 어찌 감히 거짓으로 영수증을 발행하겠습니까?

하물며 또 세금은 지금 이미 납부를 마쳤으니 거짓 자문을 어느 곳에 쓰겠습니까? 세상 하늘 아래에 어찌 하늘 끝 땅 끝까지 뒤지더라도 이같은 일이 있단 말입니까? 삼가 빌건대 명확히 일의 상황을 살펴서 특별히 석방되는 혜택을 입기를 천만번 피눈물을 흘리며 삼가 빕니다.’

라고 했다. 이에 따라 조사하고 문서를 살펴보니, 선고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해당 범인의 며느리가 귀 재판소에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어찌하여 즉시 상소케 하지 않고 이내 ‘상소기한이 경과하였다’라는 뜻으로 법부에 보고하였는지 매우 의아하다. 해당 범인 조필승을 압송해 올려 재조사하라는 뜻으로 평리원에 훈령으로 지시하였으니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을 평리원의 훈령을 기다려 압송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추신 : 이후 선고의 경우 상소 기한 내에 만약 불복하는 자가 있거든 굳이 법부에 보고하지 말 것이고, 서류를 휴대하여 평리원으로 압송해 올릴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조필승이 저지른 죄상은 이미 6월 2일에 올려 보낸 진술서 및 선고서에 있으니 생각건대 이미 다 환히 살피셨을 것입니다. 해당 범인은 본래 간사하고 교활하기로 이름났는데 여러 해 향임(鄕任)으로 있으면서 고을의 권력을 조종하고 농단했으며 수령의 총명함을 둘러싸 가려서 해마다 향렴(鄕斂)하는데 백성들의 재산을 벗겨내는 등 여태까지 저지른 죄는 만 번을 베어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뿐만 아니라 을사년(1905) 세금 징수를 독촉하는 독쇄(督刷)의 직책을 도모해 임명되어 더러 사사로이 매질하는 옥사를 시행했고, 더러는 면과 마을을 돌아다니며 독촉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원망이 떠들썩해 참혹하기가 차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 항의 죄상은 형벌 규정 중에서 별달리 검토할 만한 율문이 없습니다. 특별히 다른 물건으로 대신 받아들이는 한 가지 일의 경우, 숱하게 저지른 죄를 살펴보면 오히려 자질구레한 것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조사하는 마당에서 이미 탄로나서 그가 이미 자복했습니다. 따라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1조 대로 징역 15년으로 처리했고 이미 질품하여

“귀 평의가 타당하니 해당 범인 조필승을 선고한 대로 즉시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를 작성해 올리도록 하라.”

라고 하신 제30호 지령을 받들어서 해당 범인에게 즉시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를 또한 이미 작성해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한탄스럽게도 저 여인 오씨는 감히 시아버지의 억울함을 말하면서 망령되이 상소하려는 계획을 내어 지은 죄에 대해 이미 자복했는데도 ‘자복하지 않았다.’라고 했고 법률상 이미 타당한데도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종이 가득 보낸 이야기는 과장하고 속이는 것이 아님이 없었습니다.

시험삼아 1, 2가지를 들어 따져보건대 그는 향장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쇄세(刷稅)’라는 직책을 도모해 얻어서 잔인하고 독하기 그지없이 온 고을을 물고기처럼 썩어 문드러지게 하였습니다. ‘거짓 자문[虛尺]으로 곡식으로 바꿔 받아서 이익을 챙기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증언했고 똑같은 말로 자복했으니, ‘자기가 관리하는 공공 재산을 스스로 도둑질했다.[監守自盜]’라는 율문과 ‘다른 물건으로 절수(折收) 했다.’라는 율문에 대해서는 그가 비록 주둥이가 석 자라도 조금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내 ‘세금 납부를 마쳤으니 거짓 자문을 어디에 쓰겠습니까?’라는 등의 말로 함부로 거짓을 꾸몄습니다.

또 진술 문서에는 나이가 61세인데 지금 ‘71세이다.’라고 하였으니 마디마디 탄로났고 낱낱이 거짓으로 날조한 것입니다. 또 이른바 ‘관찰부의 모함에 빠져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무슨 무엄한 말이며 또한 얼마나 법에 어긋난{不法} 말이란 말입니까? 본 관찰사가 비록 변변치 않기 그지없으나 일개 백성 조가와 무슨 감정과 원망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죄 없는 자를 모함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상소에 대해 따지더라도 해당 범인에 대한 판결 선고는 5월 27일에 있었고 해당 여인이 와서 하소연한 것은 6월 4일에 있어서 그 사이는 9일이나 됩니다. 그런데 율문과 법부 지시를 살펴보면 “피고는 이 선고에 대해 5일 안으로 상소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한 원래 정한 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상소를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훈령 내용에 오르게 되었으니 법률과 규정으로 따지면 삼가 매우 의아합니다.

대개 이 조필승은 바로 전라남도{南中}에서 가장 교활하다고 지목되었습니다. 때문에 특별히 드러난 장물만을 들어 단지 이렇게 율문을 감안했으니 ‘지은 죄는 벌로도 가릴 수 없다.[罰不蔽罪]’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통하게도 조가 저 놈은 스스로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고 몰래 감옥에서 어리석은 아녀자를 사주하여 감히 ‘억울함을 하소연한다.’라고 하며 이렇게 거짓으로 날조했으니 그 심보를 캐보면 더욱 흉악하고 교활하기 그지없고 ‘지은 죄 위에 또 죄를 더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이와 같다면 조정의 법률과 지시는 장차 헛된 문구가 될 것이고 지방의 재판은 또한 쓸모가 없게 될 것입니다. 본 판사가 확정한 것은 공적이며 법률적인 것이고 여인 오씨가 하소연한 것은 개인적인 일이고 속이는 짓입니다. 따라서 만약 의심나는 것이 있다면 별도로 측근을 해당 군에 파견하여 다시 찾아보면 자연 얼음 녹듯이 의혹이 풀릴 단서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신 후 조필승을 압송해 올리는 1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도로 그만두라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4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도망친 징역 죄인 김성초의 보수 주인 김윤보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29다-230가】

제70호 질품서(質稟書)

본 관찰부 징역 죄인 김성초(金成初)가 도망친 후 보수 주인[保主] 김윤보(金允甫)을 붙잡아 수감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작성해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경위를 본 재판소에서 심리하여 문안을 만들어 이에 첨부해 보고하니 자연 환히 살피실 것입니다. 진술을 들어보고 사실을 캐보니 당초 보증을 선 본래 뜻이 한통속이 되어 간사함을 부리는 계획이었다면 김윤보가 분명 김성초보다 먼저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망치지 않았던 한 가지 사항으로 보자면 당초 간사함을 부리지 않았음은 이에 판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실로 김가 놈이 오랫동안 갇혀있는 정황과 형세가 불쌍하고 답답하게 여긴 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탄스럽게도 김가 저 놈은 그 뜻을 생각지 않고 함부로 도망쳤으니 정황을 캐보면 더욱 매우 밉살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번 김윤보의 정황의 경우, 애당초 터럭만큼이라도 자신이 저지른 것이 없고 친구의 곤란한 정황을 안타깝게 여겨 기꺼이 보증을 선다고 말했다가 결국에 무거운 율문을 적용받았으면 갖은 말로 원통함을 호소하는 것도 말이 될 만합니다.

그러나 보수 주인을 해당 율문으로 대신 처벌하는 것은 분명 법률과 규정상 정해진 것이 있으니 온전히 용서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88조에 ‘해당 범인이 도망친 경우 보수한 사람으로 형벌을 받게 하되 범인의 죄에서 두 등급을 감등한다.[該犯이迯境遇에保人으로刑에抵호犯人의罪에二等을減이라]’라고 하였습니다. 김성초의 실제 징역 기한은 10년이고 광무 7년(1903) 10월에 징역살이를 시작하였다가 광무 10년(1906) 2월에 도망쳤으니 수감되어 징역살이한 것은 2년 4개월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징역 기한은 바로 7년 8개월입니다. 여기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면 징역 3년입니다. 그런데 김성초에 대해 말하자면, 만약 도망치지 않았다면 지난번 사면령이 내린 날에 자연 석방했을 것입니다. 김윤보의 경우 실상을 참조해보면 더러 용서해줄 만한 것이 있습니다. ‘3년이다’라는 율문에서 또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2년으로 처리하여 당일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법부 훈령을 받들어 이미 여러 차례 조사하고 여러 차례 보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통하고 억울한 정황은 충분히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가 상소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이에 먼저 질품하니 조사하신 후 회답 지령하여 처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4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김윤보(金允甫), 나이 43세【230가】

진술하기를,

“저는 김성초(金成初)와 본래 친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초가 불행히도 죄를 저질러 징역으로 처리되었다가 다행히도 보증을 세우면 석방되는 처분을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보증을 설 사람이 없어 근심하다가 그 아들이 제게 갖가지로 간청하고 빌었습니다. 때문에 특별히 정황을 생각하여 즉시 형리청(刑吏廳)으로 가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야기하였고 김성초는 이내 석방되었습니다. 나중에 붙잡는 지경에 김성초를 제때 대령하지 못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대신 붙잡혀 며칠을 수감되었다가 기어이 붙잡아 바치겠다는 뜻으로 증서를 만든 후 석방되었습니다.

이른바 김성초를 사방으로 흩어져 발자취를 탐색했으나 아직까지 이렇게 붙잡지 못했습니다. 저의 애당초 본래 뜻은 특별히 김성초의 정황을 불쌍하고 답답하게 여긴 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탄스럽게도 김가 저 놈은 함부로 도망쳤으니 더욱 매우 밉살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듣건대 ‘김가 놈이 무장(茂長) 등지에서 산다.’라고 분명히 탐지하였으니, 만약 다시 1달간의 기한을 얻는다면 기한 내에 결단코 붙잡아 바칠 것이고, 기한이 지나도 붙잡지 못하면 제가 대신 그 죄를 받더라도 다시 한탄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30다-233나】

보고(報告) 제35호

지난달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형명부 및 이미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와 시수 성책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署理) 훈3등(勳三等) 조민희(趙民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경상남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의 형명부와 이미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 및 시수 성책[慶尙南道裁判所所管懲役丁刑名簿已報未決罪囚及時囚成冊]【231가】

◦기결수[已決囚]【231다】

·이수정(李秀丁), 무덤을 파내어 재물을 뜯어낸 죄[發塚討財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정만석(鄭萬石),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최순서(崔順瑞),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박봉화(朴奉化),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0년

·정한순(鄭漢淳),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1월 2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7년

·손차칠(孫且七),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영수(金永洙),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금용(朴今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강철장(姜哲長),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3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조사유(趙士有),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허국명(許局明),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6월 2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승려 성문(性文),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챙긴 죄[恐嚇取財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10년(1906) 1월 5일 수감 시작, (공란), (공란)

·김경문(金景文), 남의 재물을 약탈한 죄[搶奪人財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금석(金今石),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10년(1906) 5월 10일 수감 시작, (공란), (공란)

·김문옥(金文玉), 어린 딸을 고의로 죽인 죄[故殺幼女罪],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5월 1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미결수(未決囚)【232가】

·임성서(林性瑞),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0월 10일 수감, 광무 9년(1905) 11월 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39조 1항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김성림(金成林),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0월 10일 수감, 광무 9년(1905) 11월 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39조 1항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김두언(金斗彦),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광무 10년(1906) 1월 1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임만춘(林萬春),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광무 10년(1906) 3월 22일 수감, 광무 10년(1906) 3월 24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3조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강화진(姜和振), 살인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광무 10년(1906) 3월 22일 수감, 광무 10년(1906) 3월 24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3조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김곡감(金曲甘),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광무 10년(1906) 4월 12일 수감, 광무 10년(1906) 4월 17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7조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시수 명단[時囚秩]【232다】

·장봉조(張鳳祚), 강도죄(强盜罪), 위 죄수는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고 이미 보고

·최운봉(崔雲峰), 강도죄(强盜罪), 위 죄수는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고 이미 보고

·김응조(金應祚), 강도죄(强盜罪), 위 죄수는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고 이미 보고

·정원룡(鄭元龍), 강도죄(强盜罪), 위 죄수는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고 이미 보고

·전예준(全禮俊), 강도죄(强盜罪), 위 죄수는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6항의 행위로‘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 징역 종신이다.[未得財懲役終身]’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고 이미 보고

·이대현(李大玄), 강도죄(强盜罪), 위 죄수는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6항의 행위로‘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 징역 종신이다.[未得財懲役終身]’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고 이미 보고

·정임술(鄭壬戌), 강도 소굴 주인인 죄[强盜窩主罪], 위 죄수는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15조 2항의 ‘태 100대이다.[笞一百]’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고 형벌을 집행

·변수장(卞守長), 강도 소굴 주인인 죄[强盜窩主罪], 위 죄수는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15조 2항의 ‘태 100대이다.[笞一百]’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고 형벌을 집행

·김우근(金右根),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위 사람은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이다’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고 이미 보고

·송덕언(宋德彦), 위 죄수는 도적의 정황[賊情]으로 수감하였는데 아직 실정을 파악하여 처리 판결하지 못하였음

·최달이(崔達伊), 위 죄수는 도적의 정황[賊情]으로 수감하였는데 아직 실정을 파악하여 처리 판결하지 못하였음

·김영수(金永守), 위 죄수는 도적의 정황[賊情]으로 수감하였는데 아직 실정을 파악하여 처리 판결하지 못하였음

·김유백(金有伯), 위 죄수는 도적의 정황[賊情]으로 수감하였는데 아직 실정을 파악하여 처리 판결하지 못하였음

·박단보(朴丹甫), 위 죄수는 도적의 정황[賊情]으로 수감하였는데 아직 실정을 파악하여 처리 판결하지 못하였음

·우석만(禹石萬), 위 죄수는 도적의 정황[賊情]으로 수감하였는데 아직 실정을 파악하여 처리 판결하지 못하였음

·강상원(姜相元), 위 사람은 관인[印章]을 위조한 사건으로 바야흐로 심사하고 있음

·정인덕(鄭仁德), 집값을 횡령한 일[家舍價乾沒事], 위 죄수는 진주(晉州) 주둔 일본 헌병소(憲兵所)에서 붙잡아 수감했고 해당 재판소의 조회로 인해 석방

·박경재(朴敬在), 마땅히 갚을 것을 지체한 일[當報愆滯事], 위 죄수는 진주(晉州) 주둔 일본 헌병소(憲兵所)에서 붙잡아 수감했고 해당 재판소의 조회로 인해 석방

·김한배(金漢培),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人塚罪], 위 사람은 사면령을 받든 훈령 지시로 이미 질품했고 법부 훈령으로 인해 석방

·김용문(金龍文), 남의 무덤을 몰래 파내고 이중으로 장사지낸 죄[暗掘人塚而腹葬罪], 위 사람은 법부 지시를 받들어 재조사

·서용택(徐用澤), 절도죄(竊盜罪),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선고

·강성순(姜性順), 일본인 모리시마 츠네아키(森島恒昭)의 하소연에 따르면 문서를 전당잡히고 빚을 썼는데 갚지 않은 일

·김순오(金順五), 절도죄(竊盜罪)

·하시명(河始鳴), 도둑질한 김순오(金順五)를 조사하고 판결하는 동안 수감

·이익선(李益善), 최계진(崔啓辰)이 잃어버린 어음[紙票]을 조사하여 찾는 동안 수감


● 훈령에 따라 도적 박재근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233다-234가】

제86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상북도 재판소에 수감 중인 도적놈 박재근(朴在根), 전귀택(全貴宅), 이영백(李永伯) 등을 전에 이미 율문을 검토하여 법부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도착한 법부 제52호 훈령 내용에,

“귀 보고서 제74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도적 놈 박재근, 전귀택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4조의 ‘남의 재물을 약탈한 경우[人의財物을搶奪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3년으로 처리했고, 이영백은 위 『형법대전』 제595조의 ‘담을 넘거나 구멍을 뚫고 더러 모습을 숨기고 얼굴을 감추거나 사람이 보지 않음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합산하여 수범과 종법을 구분하지 않고 아래표에 따라 100냥 이상 200냥 미만은 금고 9개월이다.[踰墻穿穴或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ᄒᆞᆷ을因ᄒᆞ야財物을竊取ᄒᆞᆫ者난其入己ᄒᆞᆫ贓을通算ᄒᆞ야首從을不分ᄒᆞ고左表에依ᄒᆞ야百兩以上二百兩未滿禁獄九個月]’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 9개월로 처리 판결하였습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박재근, 전귀택이 저지른 짓은 본래 ‘강도’에 해당하는데도 ‘약탈’이라고 따졌으니 귀 재판소에서 검토하고 평의한 것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 박재근, 전귀택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재산을 겁주어 가질 계획으로 제1항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간 경우[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第一項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 판결하라. 하지만 해당 범인들은 이미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또 위험스럽게 폭행한 것이 없으니 정황과 자취를 캐보면 참작하기에 함당하다. 따라서 원 율문에서 두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수정하고 선고하라. 만약 불복함이 없거든 아울러 즉시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를 다시 작성해 올리도록 하라. 이영백은 귀 평의가 타당하니 이전대로 적용하여 형벌을 집행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추신 : 형명부 2통을 되돌려 보내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받들어 해당 도적 박재근, 전귀택을 모두 징역 15년으로 선고서에 수정하였습니다. 그 후 저지른 짓에 대해 이미 사실을 털어놓았기에 즉시 형벌을 집행하였고, 해당 형명부 2통을 다시 바르게 작성하여 이에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9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훈령, 지령과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34다-240라】

제87호 보고서(報告書)

이전 달 도착한 법부 훈령, 지령의 호수, 날짜,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결, 미결 죄수 무리와 기결, 미결 죄수 중 석방한 건을 별도로 성책으로 작성하여 이에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234라】

·제49호 지령(指令), 살인 사건 죄인[殺獄罪人] 방기문(方己文), 박윤오(朴允五), 윤쇠이(尹釗伊), 박 조이(朴召史) 등은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할 일, 광무 10년(1906) 6월 1일 발송, 광무 10년(1906) 6월 3일 도착

·제50호 지령(指令), 도적놈 채순명(蔡順明), 김명득(金命得), 방치문(方致文), 박학곤(朴學坤) 등은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할 일, 광무 10년(1906) 6월 1일 발송, 광무 10년(1906) 6월 3일 도착

·제51호 훈령(訓令), 각 죄인들에게 허락한 속전 493냥 5전을 받아서 올리고 해당 죄인의 형명부를 작성해 올릴 일, 광무 10년(1906) 6월 12일 발송, 광무 10년(1906) 6월 18일 도착

·제52호 훈령(訓令), 도적놈 박재근(朴在根), 전귀택(全貴宅) 등을 징역 15년으로 율문을 적용한 후 선고서에 수정하고 형명부를 다시 작성하여 올릴 일, 광무 10년(1906) 6월 19일 발송, 광무 10년(1906) 6월 21일 도착

·제53호 훈령(訓令), 연일군(延日郡) 호방 서기(戶房書記) 정양숙(鄭良淑) 등이 균역세(均役稅)를 지나치게 받은 돈 1,431냥 7전 9푼을 받아서 올리고 해당 아전 등에게 율문을 검토하여 보고해 올 일, 광무 10년(1906) 6월 20일 발송, 광무 10년(1906) 6월 24일 도착

·제54호 지령(指令), 도적놈 전기호(全奇浩) 등 6명은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할 일, 광무 10년(1906) 6월 21일 발송, 광무 10년(1906) 6월 24일 도착

·제55호 지령(指令), 자인군(慈仁郡)의 장물 돈 1,740냥 및 인동군(仁同郡) 장물 돈 2,500냥을 아울러 받아서 올릴 일, 광무 10년(1906) 6월 21일 발송, 광무 10년(1906) 6월 24일 도착

·제56호 지령(指令), 도적놈 정성발(鄭成發), 이학준(李學俊) 등은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고 김석수(金石守), 김순석(金順石) 등은 한 등급을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를 작성해 올릴 일, 광무 10년(1906) 6월 21일 발송, 광무 10년(1906) 6월 24일 도착

·제57호 훈령(訓令), 징역 죄인 이남수(李南洙), 김사영(金士永) 등을 사면령에 따라 석방할 일, 광무 10년(1906) 6월 25일 발송, 광무 10년(1906) 6월 26일 도착

·제58호 훈령(訓令), 징역 죄인 안원준(安元俊), 조영집(趙永執) 등을 석방할 일, 광무 10년(1906) 6월 27일 발송, 광무 10년(1906) 6월 30일 도착


○ 광무 10년(1906) 6월 월말,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 미결 죄수 및 기결수, 미결 죄수 중 석방 죄수 성책[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未決囚及已未決囚中放釋囚徒成冊]【235다】

광무 10년(1906) 6월 일,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 미결 죄수 및 기결수, 미결 죄수 중 석방 죄수 성책[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未決囚及已未決囚中放釋囚徒成冊]

◦기결수[已決囚]【236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 날짜[奉赦減等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교락(金敎洛),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9월 12일, 광무 7년(1903) 9월 16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12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3년

·문용달(文用達), 살인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9월 12일, 광무 7년(1903) 9월 16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12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3년

·박선경(朴善慶),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7년(1903) 12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7년

·배성칠(裴成七), 살인사건의 원범[殺獄元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10년

·마수문(馬守文),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박혹불(朴或不),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김갑팔(金甲八),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김갑수(金甲守),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최봉학(崔奉學),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안재찬(安在贊),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5일, (공란), (공란)

·김성기(金性己), 살인사건의 간범[殺獄干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월 21일, (공란), (공란)

·이봉근(李奉根),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24일, (공란), (공란)

·이재길(李在吉),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25일, (공란), (공란)

·김경욱(金敬旭), 살인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6월 25일, (공란), (공란)

·서이등(徐以等),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隨從],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공란), (공란)

·김갑규(金甲奎), 살인사건 정범[殺獄正犯],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3월 13일, (공란), (공란)

·이선용(李先用), 살인사건 간범[殺獄干犯],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공란), (공란)

·신호상(申湖上), 살인사건 간범[殺獄干犯],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공란), (공란)

·박치금(朴致金), 살인사건 피고[殺獄被告], 징역 1년 8개월, 광무 10년(1906) 3월 26일, (공란), (공란)

·이민용(李敏容), 수령을 제압함[挾制官司],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4월 12일, (공란), (공란)

·박영석(朴永石), 수령을 제압함[挾制官司],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4월 12일, (공란), (공란)

·신학수(申學守), 수령을 제압함[挾制官司],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4월 12일, (공란), (공란)

·정원백(鄭源百), 수령을 제압함[挾制官司],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4월 12일, (공란), (공란)

·김학서(金學西), 살인사건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4월 14일, (공란), (공란)

·엄갑주(嚴甲周),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人塚],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4월 22일, (공란), (공란)

·송경진(宋敬眞), 일반 백성을 꽁꽁 묶고 재물을 강제로 뜯어냄[綁縛平民勒討],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5월 3일, (공란), (공란)

·정재근(鄭在根), 일반 백성을 꽁꽁 묶고 재물을 강제로 뜯어냄[綁縛平民勒討],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5월 3일, (공란), (공란)

·안원준(安元俊), 백성의 재산을 뜯어냄[侵討民財],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5월 19일, (공란), (공란)

·조용집(趙永執), 백성의 재산을 뜯어내는 데 따름[侵討民財隨從], 금고[禁獄] 3개월, 광무 10년(1906) 5월 19일, (공란), (공란)

·김성화(金性化), 강도(强盜),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5월 19일, (공란), (공란)

·조용국(趙用局), 수령을 제압하고 관아 물건을 파손[挾制官司毁破官物],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9일, (공란), (공란)

·정기홍(鄭琪洪),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隨從]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25일, (공란), (공란)

·이업이(李業伊), 절도(竊盜),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5월 25일, (공란), (공란)

·이영백(李永伯), 절도(竊盜), 금고 9개월, 광무 10년(1906) 6월 3일, (공란), (공란)

·서운오(徐雲五), 논문서를 위조하여 사기침[僞造畓券騙財],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6월 4일, (공란), (공란)

·배사일(裴仕日), 도리에 어긋난 무리와 어울리며 동네 증명서에 도장을 찍어줌[和應亂流捺給洞牌],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6월 4일, (공란), (공란)

·허경이(許景伊), 뇌물을 받고 도적을 놓아줌[受賂放賊],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6월 4일, (공란), (공란)

·이억복(李億卜), 뇌물을 받고 도적을 놓아줌[受賂放賊],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6월 4일, (공란), (공란)

·이수근(李守根), 뇌물을 받고 도적을 놓아줌[受賂放賊], 금고 4개월, 광무 10년(1906) 6월 4일, (공란), (공란)

·김동득(金同得), 뇌물을 받고 도적을 놓아줌[受賂放賊], 금고 2개월, 광무 10년(1906) 6월 4일, (공란), (공란)

·염재업(廉在業), 뇌물을 써서 도적을 놓아주도록 도모함[圖賂放賊],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6월 4일, (공란), (공란)

·박재근(朴在根), 강도(强盜),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6월 21일, (공란), (공란)

·전귀택(全貴宅), 강도(强盜),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6월 21일, (공란), (공란)

·김석수(金石守),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24일, (공란), (공란)

·김순석(金順石),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24일, (공란), (공란)


○ 임금님께 아뢰기를 기다려 형벌을 집행할 명단[待經奏執刑秩]【237나】

·신술이(申述伊),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0월 19일 질품, 광무 9년(1905) 10월 28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하여 그대로 수감

·이석이(李石伊),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0월 19일 질품, 광무 9년(1905) 10월 28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하여 그대로 수감

·강일삼(姜日三),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0월 19일 질품, 광무 9년(1905) 10월 28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하여 그대로 수감

·박해용(朴海用),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0월 19일 질품, 광무 9년(1905) 10월 28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하여 그대로 수감

·김재석(金在石),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3일 질품,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최장옥(崔章玉),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3일 질품,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전봉학(全奉學),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3일 질품,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이술이(李述伊),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4일 질품,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박석우(朴錫佑),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4일 질품,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두식(金斗植),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5일 질품,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권석주(權石柱),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5일 질품,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이만철(李萬哲),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5일 질품,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윤필(金潤必),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5일 질품,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박근이(朴斤伊),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6일 질품,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정인화(鄭仁化),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8일 질품, 광무 9년(1905) 12월 25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봉춘(金奉春),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19일 질품, 광무 9년(1905) 12월 27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기생(金奇生),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24일 질품, 광무 9년(1905) 12월 30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이영옥(李英玉),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질품, 광무 10년(1906) 1월 8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박일문(朴日文),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질품, 광무 10년(1906) 1월 8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만식(金萬寔),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질품, 광무 10년(1906) 1월 8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재윤(金在允),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4월 3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보고, 광무 10년(1906) 4월 14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유세익(兪世益),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4월 3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보고, 광무 10년(1906) 4월 18일 발송한 법부 훈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송복이(宋福伊),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4월 3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보고, 광무 10년(1906) 4월 18일 발송한 법부 훈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이암우(李巖右),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4월 3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보고, 광무 10년(1906) 4월 18일 발송한 법부 훈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홍성식(洪成植),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4월 3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보고, 광무 10년(1906) 4월 18일 발송한 법부 훈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진현(金辰賢), 살인사건 정범[殺獄正犯], 광무 10년(1906) 4월 4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보고, 광무 10년(1906) 4월 18일 발송한 법부 훈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유상준(劉尙俊),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5월 7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5월 18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강봉석(姜鳳碩),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5월 7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5월 18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한용서(韓用瑞),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5월 7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5월 18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이문이(李文伊),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5월 7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5월 18일 발송한 법부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방기문(方己文), 살인사건 정범[殺獄正犯], 광무 10년(1906) 5월 8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6월 1일 발송한 법부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박윤오(朴允五), 살인사건 정범[殺獄正犯], 광무 10년(1906) 5월 8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6월 1일 발송한 법부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윤쇠이(尹釗伊), 살인사건 정범[殺獄正犯], 광무 10년(1906) 5월 8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6월 1일 발송한 법부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박 조이(朴召史), 살인사건 간범[殺獄干犯], 광무 10년(1906) 5월 8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6월 1일 발송한 법부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채순명(蔡順明),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5월 22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6월 1일 발송한 법부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명득(金命得),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5월 22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6월 1일 발송한 법부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방치문(方致文),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5월 22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6월 1일 발송한 법부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박학곤(朴學坤),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5월 22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6월 1일 발송한 법부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정성발(鄭成發),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5월 26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6월 21일 발송한 법부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이학준(李學俊),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5월 26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6월 21일 발송한 법부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전기호(全奇浩),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6월 6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6월 21일 발송한 법부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대일(金大日),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6월 6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6월 21일 발송한 법부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이화춘(李和春),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6월 6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6월 21일 발송한 법부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황만용(黃萬用),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6월 6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6월 21일 발송한 법부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허준이(許俊伊),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6월 6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6월 21일 발송한 법부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한관달(韓觀達),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6월 6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6월 21일 발송한 법부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명단[報部未決囚秩]【238라】

·김일만(金一萬), 강도(强盜), (공란), 광무 9년(1905) 11월 22일 수감, 일본 수비대(日本守備隊)에서 율문을 검토하여 ‘태 200대, 감금 3년이다.[笞二百監禁三年]’라고 하였으므로 전에 법부에 보고하고 법부 훈령을 받들어 다시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신초전(申草田), 살인사건 정범[殺獄正犯], 교형[絞], 광무 10년(1906) 1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3월 26일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4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보고, 아직 법부 지령을 받들지 못함

·김병흡(金炳翕), 공공 토지에 대해 농간을 부린 죄[公結偸弄罪], (공란), 광무 10년(1906) 4월 24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9일 법부에 보고,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다시 율문을 적용해 벌금을 징수하려고 그대로 수감

·신주선(辛周善),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 10년(1906) 3월 12일 수감, 광무 10년(1906) 4월 25일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7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나중에 법부 지령을 받들어 재조사해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 미결 시수 명단[未決時囚秩]【239가】

·엄화준(嚴和俊), 광무 10년(1906) 4월 14일 수감, 해당 죄수는 유부녀를 몰래 판 죄[盜賣有夫女罪]로 현재 바야흐로 조사 중

·황주언(黃周彦), 광무 10년(1906) 4월 4일 수감, 해당 죄수는 절도죄(竊盜罪)로 현재 바야흐로 조사 중

·임우용(林又用), 광무 10년(1906) 5월 2일 수감, 해당 죄수는 절도죄(竊盜罪)로 현재 바야흐로 조사 중

·장연흥(張延興), 광무 10년(1906) 5월 4일 수감, 해당 죄수는 인동군 백성 소요죄[仁同郡民擾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중

·송진억(宋鎭億), 광무 10년(1906) 5월 4일 수감, 해당 죄수는 인동군 백성 소요죄[仁同郡民擾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중

·김익수(金益壽), 광무 10년(1906) 5월 4일 수감, 해당 죄수는 인동군 백성 소요죄[仁同郡民擾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중

·장극환(張極煥), 광무 10년(1906) 5월 4일 수감, 해당 죄수는 인동군 백성 소요죄[仁同郡民擾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중

·김군익(金君益), 광무 10년(1906) 5월 4일 수감, 해당 죄수는 인동군 백성 소요죄[仁同郡民擾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중

·손용대(孫容大), 광무 10년(1906) 5월 15일 수감, 해당 죄수는 공금을 횡령한 죄[公錢犯逋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하여 징수를 독촉 중

·김규호(金奎鎬),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수감, 해당 죄수는 등짐장수[負商] 접장(接長)일 때 상인에게 돈을 거둔 죄[商民處收斂罪]로 현재 바야흐로 조사 중

·정용기(鄭鏞基), 광무 10년(1906) 5월 26일 수감, 해당 죄수는 의병을 모집한 죄[義兵召募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중

·박동기(朴東基),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수감, 해당 죄수는 공금을 횡령한 죄[公錢犯逋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하여 징수를 독촉 중

·도경일(都景日), 광무 10년(1906) 4월 20일 수감, 해당 죄수는 일본인에게 빚을 얻어 쓰고 친척에게 강제로 거둔 죄[日債得用而勒徵其族人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중

·박경선(朴慶先), 광무 10년(1906) 6월 5일 수감, 해당 죄수는 강도죄(强盜罪)로 심사한 후 율문을 검토하여 선고했는데 아직 상소 기한이 경과하지 않음

·주진수(朱鎭洙), 광무 10년(1906) 6월 12일 수감, 해당 죄수는 강도죄(强盜罪)로 심사한 후 율문을 검토하여 선고했는데 아직 상소 기한이 경과하지 않음

·박영조(朴永祚), 광무 10년(1906) 6월 5일 수감, 해당 죄수는 절도죄(竊盜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이쇠이(李釗伊), 광무 10년(1906) 6월 9일 수감, 해당 죄수는 절도죄(竊盜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김봉삼(金奉三), 광무 10년(1906) 6월 10일 수감, 해당 죄수는 비적 무리 죄[匪類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구재문(具在文), 광무 10년(1906) 6월 10일 수감, 해당 죄수는 비적 무리 죄[匪類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박거곡(朴巨谷), 광무 10년(1906) 6월 10일 수감, 해당 죄수는 비적 무리 죄[匪類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장양수(張良守), 광무 10년(1906) 6월 10일 수감, 해당 죄수는 비적 무리 죄[匪類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장성일(張聖一), 광무 10년(1906) 6월 10일 수감, 해당 죄수는 비적 무리 죄[匪類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심일원(沈一元), 광무 10년(1906) 6월 10일 수감, 해당 죄수는 비적 무리 죄[匪類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이성원(李聖元), 광무 10년(1906) 6월 14일 수감, 해당 죄수는 사기죄(詐欺罪)로 현재 심사

·김원갑(金元甲), 광무 10년(1906) 6월 17일 수감, 해당 죄수는 철도 관련 범죄[鐵道所犯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정갑용(鄭甲用), 광무 10년(1906) 6월 17일 수감, 해당 죄수는 절도죄(竊盜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박복출(朴福出),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수감, 해당 죄수는 절도죄(竊盜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박춘일(朴春日),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수감, 해당 죄수는 절도죄(竊盜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황상오(黃尙五), 광무 10년(1906) 6월 21일 수감, 해당 죄수는 의병죄(義兵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윤달방우(尹達方于), 광무 10년(1906) 6월 21일 수감, 해당 죄수는 의병죄(義兵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이병걸(李炳傑),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수감, 해당 죄수는 의병죄(義兵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박영석(朴永石),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수감, 해당 죄수는 의병죄(義兵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김준용(金濬容), 광무 10년(1906) 6월 25일 수감, 해당 죄수는 공금 횡령죄[公錢犯逋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하고 징수를 독촉 중

·이도민(李道敏), 광무 10년(1906) 6월 25일 수감, 해당 죄수는 문서 위조죄[僞券罪]로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조사

·채내성(蔡乃成),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수감, 해당 죄수는 사기죄(詐欺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곽종원(郭鍾遠),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해당 죄수는 사기죄(詐欺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황사월(黃士月), 광무 10년(1906) 6월 21일 수감, 해당 죄수는 빚돈을 중개한 죄[債錢居間罪]로 현재 바야흐로 조사

·김근수(金根守), 광무 10년(1906) 6월 21일 수감, 해당 죄수는 빚돈을 중계한 죄[債錢居間罪]로 현재 바야흐로 조사

·김상묵(金相默),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수감, 해당 죄수는 빚돈[債錢]에 관한 일로 현재 바야흐로 조사

·황필모(黃弼模), 광무 10년(1906) 6월 26일 수감, 해당 죄수는 빚돈[債錢]에 관한 일로 현재 바야흐로 조사

·정화실(鄭和實), 광무 10년(1906) 6월 26일 수감, 해당 죄수는 빚돈[債錢]에 관한 일로 현재 바야흐로 조사

·서경부(徐景夫), 광무 10년(1906) 6월 28일 수감, 해당 죄수는 빚돈[債錢]에 관한 일로 현재 바야흐로 조사


○ 기결수, 미결수 중 석방자 명단[已未決囚中放釋秩]【240라】

·이상엽(李相燁), 민사 소송에서 뇌물을 받은 죄[民訟受賂罪], 광무 10년(1906) 6월 4일 금고 3개월 기한이 차서 석방함

·유경조(兪景祚), 절도죄(竊盜罪), 광무 10년(1906) 6월 19일 금고 3개월 기한이 차서 석방함

·성화덕(成化德), 절도죄(竊盜罪), 광무 10년(1906) 6월 19일 금고 3개월 기한이 차서 석방함

·이쇠이(李釗伊), 절도죄(竊盜罪), 광무 10년(1906) 6월 19일 금고 3개월 기한이 차서 석방함

·이남수(李南洙), 민사 소송에서 뇌물을 받은 죄[民訟受賂罪], 광무 10년(1906) 6월 29일 사면령에 따른 법부 훈령으로 석방

·김사영(金士永),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人塚罪], 광무 10년(1906) 6월 29일 사면령에 따른 법부 훈령으로 석방

·허명언(許明彦), 일반 백성을 협박한 죄[脅迫平民罪], 광무 10년(1906) 6월 29일 자세히 조사한 후 석방


● 지령에 따라 도적 김석수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41가-라】

제91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상북도 재판소에 수감 중인 도적놈 김석수(金石守), 김순석(金順石) 등에 대해 전에 이미 율문을 검토하여 법부에 질품 보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도착한 법부 제56호 지령 내용의 대략에,

“김석수, 김순석 등은 갑자기 서로 만나 1차례 도적질하고 그쳤으니 ‘고의로 저질렀다.[怙縱]’라고 할 수 없다. 정말로 어리석은 탓에 발생했다. 정황과 자취를 참고하여 보니 매우 불쌍히 여길 만하다. 해당 두 범인은 원래 검토한 율문에서 한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선고서에 수정하여 처리 판결하고 아울러 즉시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를 작성해 올리도록 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받들어 해당 범인 김석수, 김순석 등은 징역 종신으로 선고서에 수정하고 아울러 즉시 형벌을 집행하고 해당 형명부 2통을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5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대구 군수(大邱郡守) 김한정(金漢鼎)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241다】

선고(宣告) 제42호

·주소 : 경상북도(慶尙北道) 개령군(開寧郡), 성명 : 김순석(金順石), 나이 : 30세

·범죄 종류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가질 계획으로 제3항의 패거리를 불러 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이나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財産을劫取計로第三項徒黨을嘯聚야兵仗을持고閭巷或市井에攔入者난首從을不分고絞에處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정황과 자취를 참작하여 특별히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5월 20일

·형기 만료 :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6월 24일

·비고 : 해당 죄수의 경우, 음력 을사년(1905) 12월 어느 날 도적놈 김별용(金別用), 김갑석(金甲石), 김석수(金石守), 신이문(申伊文) 등과 더불어 총과 칼, 철 지팡이를 지니고 선산군(善山郡) 개정자동(介亭子洞)의 남(南) 부잣집에 가서 누룩[曲子] 5장, 옷 1보따리, 목화(木花) 23근, 농사 도구 1개, 놋그릇 13개를 모두 빼앗아 가졌다.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241라】

선고(宣告) 제41호

·주소 : 경상북도(慶尙北道) 개령군(開寧郡), 성명 : 김석수(金石守), 나이 : 26세

·범죄 종류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가질 계획으로 제3항의 패거리를 불러 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이나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財産을劫取計로第三項徒黨을嘯聚야兵仗을持고閭巷或市井에攔入者난首從을不分고絞에處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정황과 자취를 참작하여 특별히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5월 20일

·형기 만료 :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6월 24일

·비고 : 해당 죄수의 경우, 음력 을사년(1905) 12월 어느 날 도적놈 김별용(金別用), 김갑석(金甲石), 신이문(申伊文), 김순석(金順石) 등과 더불어 총과 칼, 철 지팡이를 지니고 선산군(善山郡) 개정자동(介亭子洞)의 남(南) 부잣집에 가서 누룩[曲子] 5장, 옷 1보따리, 목화(木花) 23근, 농사 도구 1개, 놋그릇 13개를 모두 빼앗아 가졌다.


● 미결수 강도 김춘화의 사망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42가-나】

보고서(報告書) 제56호

본 충청북도 관찰부 경무서 총순(忠淸北道觀察府警務署總巡) 한용래(韓用來)의 보고서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미결수(未決囚)인 강도범인 김춘화(金春化)가 계절병[時令] 증세로 여러 날 고통으로 울부짖다가 이번 7월 7일 오후 3시에 사망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본 관찰부 주사(主事) 목원학(睦源學)에게 입회(立會)하여 검시(檢視)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시신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형체는 야위었으며 입은 다물려 있고 눈은 감겼으며 배는 푹 꺼졌고 양손은 주먹을 살짝 쥐었으며 머리카락은 상투가 풀어 헤쳐진 것 등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 중 <병환사조(病患死條)>에 딱 들어맞기에 시체를 내다 매장케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8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윤철규(尹喆圭)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훈령에 따라 이중극 조상 산소 소나무를 벤 이주동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42다-243라】

제60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本部] 제44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보고서 제54호를 접수하여 첨부한 형명부를 자세히 살펴보니, 그 중에 이주동(李周東)은 ‘비고[事故]’ 칸에,

‘피고(被告)의 집안 하인이 소나무 6그루를 금곡(金谷) 바깥 해자[外垓字] 안에서 도끼로 베어 가진 일이다.’

라고 했다. 모르겠지만, 집안 하인이 도끼로 벤 것이 해당 범인의 지시[指使]에서 말미암았단 말이냐? 만약 지시가 있었다면 어찌하여 상세히 기록하지 않았느냐? 이미 ‘지시했다[指使]’라는 구절이 없었고 직접 저지른 집안 하인에 대해서는 애당초 어떻게 끝맺음을 했는지가 없었고, 단지 집안 어른만을 죄준 것은 매우 헷갈릴만하다.

또 이중극(李重克)은 조상 산소의 소나무를 이주동의 집안 하인에게 지금까지 잃은 것이 ‘3년 동안 7,600여 그루이다.’라고 말한 것은 비록 그대로 믿을 수는 없으나 벤 소나무가 2짐인 것은 이미 확실하다. 따라서 값 징수를 핑계로 소를 빼앗은 일은 ‘죄가 없다.’라고 할 수 없으나 ‘약탈했다.[搶奪]’라고 온전히 죄주는 것은 아마도 지나치게 무거운 것 같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두 문안과 서류를 모두 갖추어 보고하여 심사하는데 편리케 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해보니 이주동의 경우, “집안 하인이 도끼로 벤 짓은 정말로 제가 지시했다.”라고 하여서 단지 집안 어른만을 죄주었습니다. 이중극의 경우,

“손희선(孫喜先)의 이야기를 듣고 이주동에게 가서 따졌더니 ‘정 가(鄭哥)에게서 샀다.’라고 했고 정 가는 ‘팔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贓欛}로 삼아 이야기하기를, ‘3년 동안 7,600여 그루를 이주동에게 잃어버렸다.’라고 하고 매 그루당 엽전가 1냥씩으로 징수해 받으려고 가서 뜯어내기를 그치지 않았다가 끝내는 길가에서 소를 빼앗아 팔아먹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른바 ‘밭을 밟았다고 소를 빼앗는다.[蹊田奪牛]’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에서 조사를 거쳐 판결한 후인에도 오히려 그칠 줄 모르고 칼을 빼들고 발악하였으며 목을 묶고 소란을 부리는 등 여태까지의 한 짓을 캐보면 조금도 참작해 용서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약탈했다.[搶奪]’라는 율문을 온전히 적용했습니다. 양측이 소송 문안을 각각 지니고 갔기에 해당 선고서 1건을 이에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1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홍(李根洪)

법부 대신(法部大臣臨時署理)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선고서(宣告書)【243가】

피고(被告) 이중극(李重克), 나이, 양주(楊州) 미음면(渼陰面) 소미(蘇美) 거주

피고(被告) 이주동(李周東), 나이, 양주(楊州) 상도면(上道面) 판곡(板谷) 거주

위에 기록한 피고들의 안건을 심사했다. 그랬더니 이중극이 진술한 내용에,

“저의 조상 산소가 본 양주군 판곡에 있는데 금곡(金谷) 바깥 해자[外垓字] 안에 포함됩니다. 그러다가 몇 해 전에 ‘바깥 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각각 본 주인들이 주관하여 보호하라’라는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산소 나무가 몇 해 전부터 어떤 사람이 몰래 베어 점차 드문드문하게 되었으나 까닭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산 아래에 사는 손희선(孫喜先)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

‘본 마을에 사는 이주동의 집안 머슴이 너의 조상 산소 근처에서 소나무를 베어 짊어지고 오는 것을 2차례 보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주동의 집에 가서 소나무를 벤 일에 때해 따져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정 가(鄭哥)에게서 사왔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정 가에게 가서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팔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바로 이주동이 핑계된 것입니다.

3년 동안 전에 몰래 벤 것은 비록 파악하지 못했으나, 2짐의 땔나무를 벤 것에 대해 이야기하더라도 이주동이 여태까지 베어 판 것임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나무그루 숫자를 계산해보니 7,600여 그루가 되었습니다. ‘매 그루당 엽전가 1냥씩으로 징수해 내겠다’라는 일로 이야기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길가에서 이주동의 소를 빼앗아서 값 320냥을 받고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주동은 남의 산소 나무를 베어 판 죄는 생각지 않고 도리어 본 군에 하소연하여 재판하게 되었는데, 제가 소 빼앗은 것을 꾸짖고 소를 돌려주기를 독촉했습니다. 때문에 형세상 어쩔 수 없이 소를 돌려주었습니다. 이 일로 여러 달 본 군에 수감되어 하찮은 재산마저 다 써버렸습니다. 분함과 한탄스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죽기로 결심하고 이주동 집에 가서 목을 묶고 죽으려고 하였습니다. 그 즈음에 사람들이 만류하여 그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탓에 제대로 관아에 아뢰어 결정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멋대로 소를 빼앗아 판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

이주동이 아뢴 내용에,

“저는 이중극의 조상 산소 가까운 동네에 살았습니다. 집안 하인이 소나무 2짐을 이중극의 조상 산소 근처에서 베어 왔는데. 이것을 이웃에 사는 손희선이 이중극에게 이야기하여 이중극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여러 해 우리 산소 소나무를 잃어버린 것이 7,000여 그루인데 네가 베어 팔았다.’

라고 하기에 대답하기를,

‘집안 하인이 소나무를 벤 것은 바로 정 가(鄭哥)에게 산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중극이 정 가에게 가서 묻고는

‘대답이 서로 다르다.’

라고 하면서,

‘여태까지 잃어버린 7,600여 그루의 값을 매 그루당 1냥씩으로 징수해 주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갔다가 되돌아오는 길에 소를 빼앗아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군에 사유를 갖추어 바쳐서 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중극은 오히려 그칠 줄 모르고 칼을 빼들고 발악하고 목을 묶고 소란을 부렸다가 또 위 관찰부에 선 듯 소송을 제기{健訟}했습니다.

산기슭이 없는 자가 약간의 땔나무를 다른 산에서 베어 가지는 것은 바로 산골짜기에 사는 백성들의 의례적인 풍습입니다. ‘정 가에게서 샀다.’라는 것이 들어맞지 않는 것을 결정적인 증거{贓欛}로 삼아 7,600여 냥을 소나무 값으로 강제로 징수하려고 했으니, 어찌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집안 하인이 벤 짓은 정말로 제가 지시한 것입니다. 명확히 조사하여 결정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 이러한 것은 양주군의 보고에서 각각의 진술은 명확하다. 해당 산은 금곡(金谷) 바깥 해자[外垓字]에 해당한다. 이주동의 집안 하인이 벤 2짐의 소나무 6그루를 “샀다”라고 했으나 서로 어긋났고, 다른 사람을 지목했으나 증명할 것이 없었으니, 바로 해자 안에서 베어 가진 것이다. 그런데 이중극은 말하기를 “산소 주인이다.”라고 하면서 소나무 값을 징수하려고 소를 엿보아 빼앗은 일에는 모두 해당 율문이 있다.

피고 이중극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4조의 ‘남의 재물을 함부로 제 것인 냥 하거나 또는 약탈한 경우[人의財物을冒認或搶奪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3년으로 처리한다. 피고 이주동의 경우,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2조 제3항의 ‘각 도가 관리하는 산의 한 아름 이상의 나무는 1그루에 금고 5개월로 하되, 3그루당 한 등급을 더한다.[各道封山의一圍以上木은一株에禁獄五個月호每三株에一等을加]’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 6개월로 처리한다.

광무 10년(1906) 6월 23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홍(李根洪)


● 훈령에 따라 단천군 장만흥 등의 석방 처리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44가-나】

보고서(報告書) 제19호

제20호 훈령을 받들어 보니,

“단천군(端川郡)에 사는 장만흥(張萬興)의 청원서(請願書)로 인해 귀 함경남도 재판소 징역 죄인 장만홍(張萬弘) 등의 석방 여부를 긴급 보고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보니, 지난해 12월 19일의 사면령을 삼가 받들어서 본 재판소 관할 기결수 강봉준(姜鳳俊), 이만풍(李晩豊), 안운규(安雲奎), 윤준필(尹俊必), 김홍수(金弘守), 장만홍(張萬弘), 정 조이(鄭召史) 총7명을 석방하는 일에 대해 올해 3월 26일에 발송된 법부 훈령을 받들어서 해당 죄수 7명을 즉시 이미 모두 석방했고 4월 4일에 작성해 보고한 경위는 분명 보존 문서에 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 10년(1906) 7월 5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咸鏡南道裁判所判事署理) 함흥 군수(咸興郡守) 조병교(趙秉敎)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지령에 따라 안변군 이영학 옥사의 범인 강윤일 등의 석방 처리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44다-245다】

보고서(報告書) 제20호

현재 제19호 지령을 받들어 보니 내용의 대략에,

“안변군(安邊郡)의 이영학(李永學) 옥사(獄事)의 강윤일(姜允一)은 즉시 석방하고, 김균성(金均性), 이용후(李用厚)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8조의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경우, 사리 상 중대한 경우[應爲치못事를爲者事理重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80대로 수정해 선고하고 만약 불복한 자가 없거든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를 작성해 올리도록 하라. 강준칠(姜濬七)은 귀 평의가 타당하니 만약 아직 형벌을 집행하지 않았거든 즉시 태를 때려서 석방하고 형명부를 또한 작성해 올리도록 하라. 도망친 정범(正犯) 차윤실(車允實)은 별도로 기찰하고 염탐하도록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강윤일은 즉시 석방했고 김균성, 이용후는 태 80대로 선고하고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를 작성해 올리고, 강준칠은 태 100대로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를 또한 작성해 올리고 그대로 즉시 모두 석방했습니다. 도망친 정범 차윤실은 기어이 염탐해 붙잡으라는 뜻으로 해당 군에 훈령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 10년(1906) 7월 5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咸鏡南道裁判所判事署理) 함흥 군수(咸興郡守) 조병교(趙秉敎)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함경남도 재판소 형명부(咸鏡南道裁判所刑名簿)【245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함경남도(咸鏡南道) 안변군(安邊郡), 성명 : 강준칠(姜濬七), 나이 : 27세

·범죄 종류 : 살인 사건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1조의 ‘손을 댄 것이 중대한 경우 교형이며,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 100대로 처리한다.[下手의重者는絞며餘人은幷히笞一百에處]’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 100대로 처리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4월 26일

·형기 만료 :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5일

·비고 : 차윤실(車允實) 등이 모꾼(募軍) 이영학(李永學)을 때려죽일 때에 따름


○ 함경남도 재판소 형명부(咸鏡南道裁判所刑名簿)【245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함경남도(咸鏡南道) 안변군(安邊郡), 성명 : 김균성(金均性), 나이 : 53세

·범죄 종류 : 살인 사건 목격 증인 죄[殺獄看證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8조의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경우, 사리 상 중대한 경우[應爲치못事를爲者事理重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80대로 처리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4일

·형기 만료 :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5일

·비고 : 해당 범인은 이영학(李永學) 옥사의 사실을 조사할 때 이용후(李用厚)를 사주하여 횡설수설 진술을 바치게 한 일이다.


○ 함경남도 재판소 형명부(咸鏡南道裁判所刑名簿)【245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함경남도(咸鏡南道) 안변군(安邊郡), 성명 : 이용후(李用厚), 나이 : 36세

·범죄 종류 : 살인 사건 목격 증인 죄[殺獄看證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8조의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경우, 사리 상 중대한 경우[應爲치못事를爲者事理重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80대로 처리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4일

·형기 만료 :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5일

·비고 : 해당 범인은 이영학(李永學) 옥사의 사실을 조사할 때 김균성(金均性)의 사주를 듣고 횡설수설 진술을 바친 일이다.


● 죄수 현황에 대해 용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46가】

보고(報告) 제4호

본 용천항 재판소(龍川港裁判所) 올해 4월분 형사상 죄수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1일

용천항 재판소 판사(龍川港裁判所判事) 어윤적(魚允迪)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46다-247나】

보고서(報告書) 제22호

올해 6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 시수(時囚) 징역 죄인의 징역 기한, 징역 시작 날짜,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와 미결수(未決囚)의 수감 날짜, 형벌·율문·선고 날짜,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한 사유를 한결같이 양식대로 1건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0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안기현(安基鉉)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247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개문(金介文), 살인죄(殺人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24일, (공란), (공란)

·김부근(金富根),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4월 29일, (공란), 광무 11년(1907) 4월 30일

·조경호(趙京浩), 사기죄[騙財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2월 15일, (공란), (공란)

·안흥덕(安興德), 아편을 피운 죄[吸鴉烟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5월 7일, (공란), 광무 13년(1909) 5월 8일

·김중재(金仲在), 절도죄(窃盜罪), 금고 8개월, 광무 10년(1906) 6월 16일, (공란), 광무 11년(1907) 2월 17일

·최진구(崔鎭九), 실수로 사람을 죽인 죄인데, 배상금을 마련하지 못해 나중에 계산하여 형벌에 붙임[過失殺人罪賠償未辦追計付刑], 징역 1년 8개월, 광무 10년(1906) 6월 29일, (공란), 광무 12년(1908) 2월 30일


○ 미결수(未決囚)【247나】

성명, 죄목, 수감 날짜, 형벌·율문·선고 날짜, 법부 보고 날짜,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

·신태홍(申泰弘),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1월 11일, 광무 9년(1905) 12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27일, (공란)

·양계순(梁啓順),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1월 11일, 광무 9년(1905) 12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27일, (공란)

·최경삼(崔敬三), 절도 재범 죄(窃盜再犯罪), 광무 10년(1906) 5월 18일, 광무 10년(1906) 5월 22일 종신 징역으로 선고, (공란), (공란)

·차경선(車敬先), 절도 재범 죄(窃盜再犯罪), 광무 10년(1906) 5월 18일, 광무 10년(1906) 5월 22일 종신 징역으로 선고, (공란), (공란)


● 훈령에 따라 황주군 권창년 옥사의 정범 조형정에게 복수한 권득필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47다-248라】

제76호 보고(報告)

법부 제34호 훈령을 받들어서 황주군(黃州郡) 권창년(權昌年)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조형정(趙亨正)에게 복수한 정범 권득필(權得必), 간범(干犯) 권득록(權得祿) 및 권창년 옥사의 간범 조형담(趙亨淡), 김하영(金河永) 등의 형명부 4통을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0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송화 군수(松禾郡守) 오형근(吳泂根)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248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황해도(黃海道) 황주군(黃州郡) 고정방(高井坊) 포곡동(葡谷洞), 농민, 성명 권득필(權得必), 나이 34세

·범죄 종류 : 함부로 원수를 죽인 죄[擅殺讐人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3조의 ‘부모가 죽임을 당한 경우, 흉악한 짓을 한 사람을 죽였다.[父母被殺境에行凶人을殺死]’라는 율문 제2항의 ‘옥사가 이루어진 후에 캐보기를 기다리지 않고 함부로 죽였다.[成獄後에究覈을不待고擅殺]’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7년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4월 9일

·형기 만료 : 광무 17년(1913) 3월 13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4월 20일

·비고 : 조형정(趙亨正)을 칼로 찔러 죽여 죽음에 이르게 했다.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248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황해도(黃海道) 황주군(黃州郡) 고정방(高井坊) 포곡동(葡谷洞), 농민, 성명 권득록(權得祿), 나이 31세

·범죄 종류 : 옥사 간범 죄인[獄事干犯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37조의 ‘성을 넘었다[越城]’라는 율문 제5항의 ‘각 공공 건물의 담장의 경우 태 80대이다.[各公廨墻垣에笞八十]’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80대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5월 3일

·형기 만료 :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6월 26일

·비고 : 권득필(權得必)이 조형정(趙亨正)을 칼로 찔러 죽일 때 감옥을 넘어 따라갔다.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248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황해도(黃海道) 황주군(黃州郡) 고정방(高井坊) 포곡동(葡谷洞), 농민, 성명 조형담(趙亨淡), 나이 49세

·범죄 종류 : 옥사 간범 죄인[獄事干犯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0조 투구살인율(鬪敺殺人律)의 ‘나머지 사람[餘人]’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4월 9일

·형기 만료 :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6월 26일

·비고 : 조형정(趙亨正)이 권창년(權昌年)을 짓찧어 죽일 때 도왔다.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248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황해도(黃海道) 황주군(黃州郡) 고정방(高井坊) 포곡동(葡谷洞), 농민, 성명 김하영(金河永), 나이 34세

·범죄 종류 : 옥사 간범 죄인[獄事干犯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0조 투구살인율(鬪敺殺人律)의 ‘나머지 사람[餘人]’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4월 9일

·형기 만료 :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6월 26일

·비고 : 조형정(趙亨正)이 권창년(權昌年)을 짓찧어 죽일 때 도왔다.


● 초산군 김원서 사망 사건의 피고 이군강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49가-250라】

보고서(報告書) 제19호

관할 초산군(楚山郡) 군면(郡面) 성내리(城內里) 김원서(金元西) 사망 사건의 초검안, 복검안을 차례로 접수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시체의 온몸 위아래에 드러난 상처 흔적은 아마도 더러 의심할 만하지만 물을 떨어뜨렸으나 물방울{珠形}이 생기지 않았고 비녀로 시험했으나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증인들의 진술을 참고하고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니, 얻어맞거나 독약을 먹어 죽은 것은 아니고 병환으로 죽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체는 즉시 내다 매장했습니다.

사망자 김원서는 이익을 챙기기 위해 함께 일해 푸줏간을 설치하였다가 함께 일하는 자가 소를 몰래 팔자 본래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은 비록 이는 당연히 할 일기는 하나 성명을 바꾼 것은 정말로 몰지각한 것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이임(里任)에게 꽁꽁 묶였다가 이웃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몸조리를 잘못하여 병의 빌미가 되어 약을 썼으나 효과가 없어 목숨을 다른 고을에서 마치게 되었으니 정황은 가엾고 불쌍하지만 정말로 원망하고 탓할 것이 없습니다.

피고 이군강(李君康)은 명색이 마을의 우두머리[里首]이니 공정한 마음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응백(池應伯)이 아뢰는 것을 듣자마자 도리어 소 주인을 꽁꽁 묶었다가 지금 유족의 지목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사망자가 사망한 것은 정말로 병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지만 ‘위력으로 사람을 꽁꽁 묶었다.’라는 율문은 벗어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이군강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5조의 ‘사적인 일로 인해 위력으로 사람을 제압하고 꽁꽁 묶은 경우[私事을因야威力으로人을制縛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 80대로 처리 판결하였습니다.

김용건(金龍乾)의 경우, 자신이 면임(面任)인데 마을 우두머리의 불법적인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대로 두었으니 징계가 없을 수 없습니다. 박학선(朴學先)의 경우, 해당 사망자를 꽁꽁 묶은 것은 비록 마을 우두머리의 부탁 때문이기는 하나 개인 집안에서 사람을 꽁꽁 묶은 것은 이는 법에서 벗어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키는 것을 들었다고 해서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김용건과 아울러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8조의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경우[應爲치못事을爲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40대로 처리 판결했습니다. 소를 몰래 판 지응백은 이미 도망쳤습니다. 때문에 기어이 염탐해 붙잡아서 징계하고 판결하게 했습니다.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은 모두 석방했습니다. 해당 초검안, 복검안을 단단히 싸서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8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벽동 김덕서의 소장에 따라 초산군 김원서 사망 사건의 피고 이군강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51가-252다】

질품서(質稟書) 제25호

관할 초산군(楚山郡) 군면(郡面) 성내리(城內里) 김원서(金元西) 사망 사건의 초검안, 복검안을 같이 싸서 올려보냅니다. 피고 이군강(李君康)의 경우 율문을 적용해 처리 판결한 사유는 이미 삼가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벽동(碧潼) 백성 김덕서(金德西)의 소장(訴狀)을 접수해 보니,

“제 형 김원서는 지난 11월 4일 쯤에 초산 이군강에게 꽁꽁 묶이고 마구 얻어맞아서 11월 6일 새벽에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온몸 위아래에 심하게 입은 상처가 11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초검관인 초산 군수 조응현(趙應顯)과 복검관인 위원 군수(渭原郡守) 조두환(曺斗煥) 두 분의 경우 어떤 간사한 상황 때문에 이군강이 부자이고 세력이 많은 것을 탐내어서, 그 자리에서 얻어맞아 사망한 목숨을 ‘병들어 사망했다’라고 검험 보고하기에 이르렀으니 원통함을 이길 수 없어서 시체를 짊어지고 와서 하소연합니다. 삼가 빌건대 다시 검관(檢官)을 선정하여 하나하나 시체를 검험해주십시오. 정범(正犯) 이군강과 간범(干犯), 목격증인[看證], 관련자[詞連], 이웃[切隣] 및 초검안, 복검안 서기를 아울러 즉시 붙잡아다가 엄히 조사하고 정황을 파악해 목숨을 해친 원수를 갚아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김덕서는 이런 뜻으로 본 관찰부 주재 경무 고문 보좌관(警務顧問補佐官)에게도 청원했습니다. 이 안건을 조사해보니, 두 검험이 서로 들어맞아 이미 사안을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유족이 줄곧 불복하고 심지어 시체를 짊어지고 왔으니 생명을 중시하는 원칙상 대수롭지 않은 일로 결론 내릴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고문 보좌관 반도에이지로(坂東榮次郞)가 영변(寧邊) 주재 수비대(守備隊) 군의(軍醫) 안내하(安內河) 및 해당 보좌원(補佐員) 야자와 타니사부로(矢澤谷三郎)와 더불어 시체를 살피려고 해당 지역으로 갔고, 본 재판소에서는 경무서 총순 김준영(金俊永)과 해당 경무서 서기 이기용(李箕容)으로 하여금 대동하고 긴급히 가서 적간하게 했습니다.

해당 적간 문건을 자세히 살펴보니 가슴, 명치[心坎], 오른쪽 옆구리, 왼쪽 넓적다리 등의 곳에 상처 흔적의 형태와 증상이 이미 매우 분명합니다. 따라서 사망자가 더러 이것 때문에 사망한 것인지, 아니면 또한 병으로 자연스레 죽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리저리 헤아려봤으나 의혹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즉시 다시 검관(檢官)과 사관(查官)을 선정하는 데 겨를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해당 안건을 이미 법부에 보고하였으니, 검관일지 사관일지를 함부로 하기 어려워서 해당 적간 기록을 별지에 원본을 베끼고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해당 초검안과 복검안대로 이에 따라서 빨리 처분을 내려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2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적간 문건 등본[摘奸件謄本]【252가-다】

초산군(楚山郡)의 사망한 사람 김원서(金元西) 시체를 유족들이 “영변군(寧邊郡) 서쪽 외성(外城)에다가 떠메고 와서 두었다.”라고 하며 다시 검험·조사해달라는 뜻으로 재판소에서 호소하였습니다. 명령의 뜻을 받들어 적간하려고 당일 진시 쯤에 고문 보좌관 반도에이지로(坂東榮次郞), 보조원(補助員) 야자와 타니사부로(矢澤谷三郎), 육군 군의(軍醫) 안하내(安河內)를 대동하고 출발하여 서쪽으로 북문 밖 10리쯤 되는 서외성천(西外城川) 건너편인 고성면(古城面) 신포리(新浦里)의 시체가 놓인 곳에 그날 사시(巳時) 정각에 도착하였습니다.

규정대로 적간하였습니다. 북쪽으로 산바위[山巖]까지는 3치쯤이고, 남쪽으로 돌무더기[石堆]까지는 13자 8치이고, 동쪽으로 돌무더기까지는 5자 1치이고, 서쪽으로 길까지는 5자 5치입니다. 시체를 덮은 것은 첫 번째로는 장휴지(壯休紙) 유단(油丹) 2장이고, 다음으로 관목(棺木)이었는데 길이는 5자였습니다. 관을 열어서 봤더니 얼굴 나이는 아마도 40여세 가량이고 키는 4자 8치이고 머리카락은 어지럽게 흐트러졌는데, 길이를 재보니 1자 6치였습니다.

온몸 위아래 피부는 더러 사그라지기도 했고 더러 희거나 더러 푸르렀습니다. 다만 앞면 오른쪽 젖가슴 위에 상처 1곳이 있었는데 길이는 1치 1 푼이고 가로 너비는 1치 8분이었습니다. 왼쪽 젖가슴의 상처의 경우 길이는 1치 1푼이고 가로 너비는 3치 1푼이었습니다. 조금 아래에 또 상처 1곳이 있었는데 모양은 마치 도토리 조각 같았습니다. 또 아래 1곳의 상처 흔적은 길이는 8푼이고 너비는 1치 1푼이었고, 또 아래에 모양은 싸리나무 잎사귀 같았고, 또 아래에 길이 1푼, 너비 3치이었습니다. 명치 한 가운데에 또 상처가 있었는데 모양이 도토리 조각 같았는데 모두 검붉었고 약간 굳었습니다. 오른쪽 옆구리 아래에 또 상처 1곳이 있었는데 길이는 2치 1푼이고 가로 너비는 2치 1푼이고 검붉고 약간 굳었습니다.

뒷면의 경우, 목덜미에 상처 1곳이 있는데 길이는 1치 8푼이고 너비는 1치 6푼인데 매우 검고 약간 굳었습니다. 왼쪽 장딴지에 상처 1곳이 있는데, 길이는 2치 너비는 1치 6푼이었습니다. 오른쪽 왼쪽 뺨의 경우 피부와 살은 벗겨져 떨어졌고, 이빨은 드러나 있고 혀는 사그라졌습니다. 두 손바닥은 피부와 살이 벗겨져 떨어졌고, 배는 푹 꺼졌고 음경(陰莖)은 사그라져 없어졌고 두 다리는 곧게 펴졌고, 양 손은 깍지를 끼고 있었습니다.{叉結}

군의(軍醫)가 검험하려고 짧은 칼로 베어 찢은 곳의 경우, 왼쪽 옆구리는 길이가 4치 3푼이고 가로로 찢은 곳은 길이가 3치 6푼이었습니다. 약간 오른쪽에 칼을 꽂은 곳이 있었고, 오른쪽 옆구리에는 가로로 찢은 곳은 길이가 4치였습니다. 그대로 구덩이를 파서 덮어 묻고 표시를 세우고 유족에게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경무서로 돌아온 일입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1일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김준영(金俊永)

재판소 판사(裁判所判事) 각하(閣下)


● 초산군 김원서 사망 사건의 정범 이군강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53가-256나】

질품서(質稟書) 제51호

관할 초산군(楚山郡) 군면(郡面) 성내리(城內里) 김원서(金元西)의 사망 사건에 대한 법부 훈령 제24호, 제27호를 차례로 받들어서 창성 군수(昌城郡守) 지기영(池基榮)을 명사관(明查官)으로 선정하였고 해당 시체는 여전히 구덩이에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대로 검험하여 사망원인을 확정하고 정범을 결정하는데 모쪼록 실상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는 뜻으로 해당 사관에게 문안을 만들어 엄히 지시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옥사의 사검안(查檢案)을 현재 보고해 왔습니다. 반복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시체의 형태와 증상은 위아래에 상처가 분명하였고, 각 사람들에 대해 심문 진술하기를 2, 3차례 했고 관련 증언이 확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험 기록은 관찰부의 적간 문건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망 원인이 ‘얻어맞았다.’라는 점은 달리 남은 의혹이 없습니다.

정범 이군강의 경우, 백성들이 나와 아뢰었으니 공정하게 결정하는 여부는 면임(面任)의 권한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도 면의 파견인[面差]에게 지시하여 일반 백성을 묶고 때려서 40여세 가량의 아무런 병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이틀 밤 사이에 원통한 혼령이 되게 했고, 요행히 벗어나려고 계획하여 진술을 바꾸어 옥사의 정황을 어지럽혔으니 갈수록 매우 밉살스럽습니다.

간범 박학선의 경우, 면 파견인[面差]으로 거행하는데, 지시를 따르는 평민으로 일반 백성을 묶고 때려서 사람을 죽였으니, ‘종범이다.’라는 명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해당 정범 이군강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8조의 ‘위력으로 사람을 제압하여 묶거나 고문하고 때려서 죽음에 이른 경우 주도적으로 부린 자는 교형이다.[威力으로人을制縛或栲打야死에致境遇에난主使者絞]’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간범 박학선은 『형법대전』 제488조의 ‘손을 댄 자는 징역 종신이다.[下手者懲役終身]’라는 율문을 적용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하지는 그는 면의 하인[面隷]으로 우두머리 백성에게 부림을 받았으니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사망 원인과 정범의 항목을 바꾸는 사안은 본 재판소에서 섣불리 결정하기 어려워 아울러 모두 경무서에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련(干連) 이하 심문대상자들은 일단 영변군에 그대로 수감하고 상부의 처리 판결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초검과 복검 형리를 압송해 올리라는 뜻으로 해당 두 군에 훈령을 발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초산군의 초검 서기 안영규(安榮奎)가 먼저 압송해 도착했고 위원군(渭原郡)의 복검 서기의 경우, 길이 조금 멀어서 아직 압송해 올리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다시 재촉하는 지시를 발송하였고 압송해 도착하기를 기다려 검험이 부실했던 점과 뇌물을 받은 정황을 엄히 조사하고 정황을 파악하여 삼가 갖추어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검안을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 조사하고 지령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25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초산군 김원서 사망 사건의 검험 서기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56다-257다】

보고서(報告書) 제61호

관할 초산군(楚山郡) 군면(郡面) 성내리(城內里) 김원서(金元西)의 사망 사건의 경우 검험을 부실하게 했던 초산군의 초검 서기 안영규(安榮圭)는 먼저 압송해 도착했고 위원군(渭原郡)의 복검 서기의 경우, 길이 멀어서 즉시 압송해 올리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재촉하는 지시를 다시 발송한 연유에 대해서는 전에 이미 삼가 보고했습니다.

방금 위원 군수 이경호(李暻浩)의 보고 제118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훈령 내용대로 초산군 군면 김원서 사망 사건의 복검 보고 때 거행한 본 위원군 서기 김낙기(金洛基)를 이번 달 24일에 이미 압송해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도망쳤다.’라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죄수의 차지에게 나오도록 독촉하고 한편으로는 순교 순졸을 파견하여 염탐해 붙잡는 지경에 그때 함께 검험 보고했던 이른바 서기 김병의(金秉宜)는 수형리(首刑吏) 명색으로 김병기가 도망쳐 피했다는 것을 듣고 자신이 압송해 올려질까 두려워서 28일에 또한 도망쳤습니다. 죄수의 차지와 순교와 순졸을 동원해 모두 기찰하고 염탐하였으나 아직 붙잡지 못하여 일단 압송해 올리지 못했습니다. 형리(刑吏) 명색은 다만 이 2놈인데 이처럼 모두 도망쳤습니다. 거행하는 도리상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에 사실대로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조사해보니 매우 중대한 옥안(獄案)에 검험이 부실한 것은 이미 매우 놀랍기 그지없는데, 해당 서기 무리들이 또 이렇게 도망쳤다니 갈수록 놀랄만합니다. 도망쳤다고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수서기를 밤새워 압송해 올리라는 뜻으로 또다시 해당 군에 엄히 지시했습니다. 옥사를 검험한 서기가 도망쳐서 자세히 조사하여 갖추어 보고하는 것이 자연 지체되었으니 거행하는 도리상 정말로 매우 두렵습니다. 연유를 이에 먼저 보고하니 조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14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257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평안북도(平安北道) 초산군(楚山郡), 성명 : 이관손(李官孫), 나이 : 28세

·범죄 종류 : 거짓 증언을 고의로 행함[誣證故行]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00조의 ‘죄수의 증인이 법을 담당하는 관원에게 실제 정황을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 증언을 고의로 행하여 죄의 들고 나는 것이 있게 한 경우 거짓 증언한 사람은 죄인의 형벌에서 두 등급을 감등한다.[罪囚의證佐人이司法官을對야實情을不言고誣証을故行ᄒᆞ고罪로出入이有케境遇에誣証人은罪人의刑에二等을減]’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이군강의 ‘징역 종신’이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면 10년이다.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5년으로 처리했다.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6월 4일

·형기 만료 : 5년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6월 9일

·비고 : 김원서(金元西)와 더불어 두루 돌아다녔는데 이군강이 면 파견인[面差]을 시켜 김원서를 묶어 때리는 것을 보고 초검과 복검 때에 거짓 증언하였는데 “단지 꽁꽁 묶는 것만 보고 애당초 때리지 않았다.”라고 했다가 삼검 때에 이르러 사실대로 진술하기를, “이군강이 면 파견인에게 호령하여 김원서를 묶고 때리게 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했다.


● 벽동군 김원서 옥사의 검험 서기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58가-262나】

질품서(質稟書) 제84호

관할 벽동군(碧潼郡)의 사망한 김원서(金元瑞) 옥사에 대한 지령 제49호를 받들어서 초검, 복검 서기를 모두 즉시 압송해 올려서 뇌물을 받은 정황에 대해 삼가 사실을 파악하여 검토 판결할 계획이라는 사유에 대해서는 전에 이미 삼가 보고했습니다. 대개 이번 안건은 전에 본 재판소에서 사망자 김원서의 7촌 아저씨[再堂叔] 김응선(金應先)의 하소연으로 인해 초검 서기 김이락(金利洛), 안영규(安榮奎)에 대해 철저히 대질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이락은 “애당초 뇌물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갖은 말로 변명했습니다. 때문에 끝내 확실한 근거를 파악하지 못하여 자연 따지지 않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부 지령을 받들어서 위원군(渭原郡)의 복검 서기 김정선(金正善)을 또한 압송해다가 김이락과 함께 차례대로 붙잡아 들여서 김이락 1,000냥, 복검관 9,000냥 씩 뇌물을 쓴 정황을 여러 가지로 조사하고 심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이락의 진술 내용은 전날 진술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김정선의 진술은 “유족이 검안의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라는 논의에 유감을 품고 “검험관을 날조하여 무고했습니다.”라고 마디마디 발뺌했습니다.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옥사의 초검과 복검 문안에서 사망 원인과 정범을 확정한 것에는 다시 남은 의혹이 없습니다. 논의하여 내린 결론에 “정말로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라는 논의는 또한 매우 타당합니다. 때문에 상부에서 감등하고 처리 판결했습니다.

뇌물을 쓴 유무를 사리로써 헤아리더라도 해당 범인 이평국(李平國)은 저지른 짓을 동료에게 떠넘기다가 일이 이미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찌 뇌물을 바칠 리가 있겠습니까? 뇌물을 바쳤다는 이야기는 자연 근거가 없는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초검과 복검 때에 이미 뇌물을 받은 자취가 없었고 또한 뇌물을 받을 이치도 없었으니, 각 해당 서기를 모두 석방해야 마땅합니다.

김이락의 경우 다른 옥사 때문에 단단히 수감하고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했기에 일단 그대로 수감하여 처분을 기다립니다. 해당 아전들의 진술은 김추성(金樞星)이 법부에 하소연한 것과 크게 서로 반대됩니다. 따라서 해당 김추성을 진실로 마땅히 불러다가 대질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리고 지각이 없습니다. 김응선의 경우, 이미 본 재판소에서 심사를 거쳤으니 굳이 다시 심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 김응선과 김이락, 위 검험서기 안영규의 전날 진술내용과 김이락, 김정선의 이번 진술 기록을 하나하나 원본을 베껴서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7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5월 22일 유족 김응선(金應先), 나이 45세【259가】

진술하기를,

“사망자 김원서(金元瑞)는 바로 저의 7촌 조카입니다. 음력 1월 21일 저물녘에 이평국(李平國)이 몽둥이로 김원서를 때려서 다음날 새벽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비록 ‘감정이 없이 저지른 짓이다.’라고 잡아떼지만 이것이 고의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초검안을 바르게 작성할 때 결론 중에 ‘어찌 고의로 살해한 것이 아니겠느냐?’에서 ‘어찌[豈]’ 글자를 나중에 ‘정말로[實]’ 글자로 바꿔 썼습니다. 따라서 ‘어찌’와 ‘정말로’라고 쓴 글자의 뜻은 가벼움과 무거움이 서로 거리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됩니다.

그런데 검안은 바로 수형리(首刑吏)인 김이락이 전적으로 관할합니다. 때문에 글자를 바꾼 것을 의심하던 중 문안을 바르게 작성할 때에 원고가 갔더니 김이락은 있지 않았고 서기 3사람이 은밀히 말하기를,

‘이번 김원서 옥사의 경우 이평국이 뇌물 2,000냥 어음을 바쳤으나 수령은 지금 이미 물리쳤다. 그런데 김이락이 받은 1,000냥 어음에 대해서는 어찌 꾸며댈 수 있겠느냐? 일이 분명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틈새로 들어 알았습니다. 해당 서기들의 얼굴과 이름은 기억할 수 없습니다. 증거할 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평국의 10여촌 되는 친척 이흥국(李興國)이 제게 말하기를,

‘사망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그런데 아내와 자식이 가난하니 내 견해로는 이평국이 비록 부자는 아니지만 우리 가문에서 돈 약 15,000냥을 배정해 모아서 내줄 수 있다. 이것으로 사사로이 화해하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척 조카가 당장에 죽임을 당한 마당에 어찌 재물을 받고 화해를 들어줄 수 있겠느냐?’

라는 이런 뜻으로 물리쳤습니다. 문건 중에 ‘정말로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과 ‘서기들이 1,000냥 어음’이라는 설이 은밀히 서로 들어맞습니다. 이는 분명 제가 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뇌물을 쓰고 간사함을 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이락에게 뇌물을 쓴 듯이 소장을 바쳤습니다.

대개 뇌물은 일이 비밀리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니 어찌 파다하게 전파할 리가 있겠습니까? 주고받은 확실한 근거는 비록 알지 못하나 문안 중에 글자를 바꾼 것과 동료 사이에 몰래한 이야기를 꺼낸 것은 정말로 의혹의 단서입니다. 근본 원인을 명확히 조사하여 저승의 원통함을 씻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다.


○ 같은 날인 5월 22일, 초산군 서기 김이락(金利洛), 나이 49세【259다】

진술하기를,

“저는 김원서(金元瑞) 옥사의 검험 아전으로 거행했습니다. 각 진술을 들어보니, 사망자 김원서와 정범 이평국(李平國)은 본래 감정이나 원망이 없었는데 다투다가 때려서 죽였기 때문에 ‘정말로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다.’라고 문안에서 논의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족이 『어찌 고의로 살해한 것이 아니겠느냐?』에서의 「어찌[豈]」 글자를 나중에 「정말로[實]」 글자로 바르게 고쳤습니다.’라고 하며 비록 지목했으나 옥사가 안건이 성립되었을 때 잡스런 사람들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비록 설령 ‘어찌[豈]’ 글자를 ‘정말로[實]’ 글자로 바꾸었을 지라도 유족이 어찌 안단 말입니까? 원고 백성 김응선(金應先)은 ‘서기 3사람이 비밀스럽게 몰래 이야기하였다.’라고 비록 핑계대지만, 서기 3사람 중에서 안영규(安榮奎)는 관찰부에 와서 대령하였으니 대질하면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서기의 얼굴과 이름을 모른다.’라고 했으니 증거가 없음은 이로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원고는 더러 목숨으로 대신 갚을 수 없을까 걱정하여 이렇게 검험 아전에게 원통함을 뒤집어씌우고 있지만, 진실로 이와 같다면 검험 아전이 어찌 검험 아전이며, 법관이 어찌 법관이겠습니까? 다만 원하건대 명확히 조사하여 엉뚱하게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다.


○ 같은 날인 5월 22일 유족 김응선(金應先), 2차 심문【259라】

진술하기를,

“김이락(金利洛)이 ‘애당초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뜻으로 갖은 말로 발뺌하고 도리어 욕설을 하였으니 제가 다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설사 김이락이 저지른 자에게서 몇 만 냥을 뇌물로 받았더라도 김원서(金元瑞)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원통함을 씻을 수 있다면 저는 기쁘게 생각할지언정 어찌 ‘원통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한 푼도 뇌물을 받은 것이 없을지라도 이평국이 행한 흉악한 짓을 만약 목숨으로 대신 갚게 할 수 없다면 당숙인 자로서 어찌 원통함이 없겠습니까? 검안(檢案)에 ‘정말로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라는 구절은 사망자에게는 아마도 원통함을 펼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에 이렇게 뇌물을 썼다고 지목했습니다. ……”

라고 했다.


○ 같은 날인 5월 22일 초산군(楚山郡) 서기(書記) 안영규(安榮奎), 나이 39세【260가】

진술하기를,

“김원서(金元瑞) 옥사의 문안(文案) 때에 저는 서사(書寫)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김이락(金利洛)이 저지른 자에게서 뇌물 1,000냥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에야 비로소 처음 듣습니다. 전에 들어 알지 못했는데 어찌 비밀리에 이야기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는 정말로 유족이 헛된 것을 꾸미고 거짓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라고 했다.


○ 광무 10년(1906) 7월 5일 초산군(楚山郡) 서기(書記) 김이락(金利洛), 나이 49세; 위원군(渭原郡) 서기 김정선(金正善), 나이 30세【260다】

심문하기를,

“벽동군(碧潼郡)의 사망한 사람 김원서(金元瑞) 옥사의 초검안, 복검안을 법부에 갖추어 보고했다. 그랬더니 방금 도착한 지령 내용의 대략에,

‘지금 사망자 김원서의 아들 김추성(金樞星)이 하소연한 것을 접수해보니,

『범인 이평국(李平國)은 본래 부자이고 세력이 있어서 초검 서기 김이락(金利洛)에게 뇌물 1,000냥을 주고, 복검관에게 뇌물 9,000냥을 바쳐 옥사의 정황을 혼란케 하려고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라고 남을 속여서 문안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했으니 옥사를 다루는 처지상 진실로 청렴하게 마음을 지니고, 공정하게 심사했으면 어찌 이런 하소연이 있었겠느냐? 이는 대수롭지 않게 둘 수 없다. 해당 두 검험 형리를 하루빨리 압송해다가 뇌물 받은 정황을 별도로 철저히 조사하고 기어이 실정을 파악하여 검토하여 판결하고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했다. 대개 형벌의 명목 중에서 중대하기가 사람을 죽인 것보다 최고인 것은 없으니 터럭 하나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어서 억울하고 원통하게 되면 산자나 죽은 자는 유감이고 이해(利害)가 작지 않다. 그런데 너희들은 초검 복검 형리(刑吏)로 거행했으니 매우 중대한 검험하는 일에 어찌하여 조심하고 삼가지 않아서 고소(告訴)에 오르고 이렇게 법부의 지시를 받들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진실로 제대로 청렴하고 공정하게 검험에 응했다면 사망자를 위해 원통함을 씻는 마당에 어찌 이런 이야기가 있었겠느냐?

몰래 뇌물과 부탁을 받고 옥사의 정황을 혼란시킨 것은 법의 취지를 살펴보면 단지 ‘놀랍고 한탄스럽다’라고만 따질 수는 없다. 지금 법부의 지시대로 엄히 심문하는 마당이니 저지른 정황을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뢸 일이다.”

라고 했다.

김이락이 진술하기를,

“저의 경우, 초검 서기로 거행했습니다. 이전 날에 김원서의 7촌 숙부 김응선(金應先)과 더불어 관찰부에서 대질 조사했는데 저의 진술은 이미 남김없이 아뢰었습니다. 유족들이 검안의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라는 논의를 가지고 스스로 감정을 가지고 검험 아전이 뇌물을 받았던 것처럼 지난날 관찰부에 소장을 바쳤고 대저 재판에 이르러서 그는 근거가 없음을 자복했고, 저지른 자가 목숨으로 대신 갚게 하려는 뜻으로 주선하려고 서울로 올라갔다가 도리어 본 관찰부의 율문 검토에서 감등되었습니다.

한탄스럽게도 일이 잘 해결되지 않아 공연히 검험 아전에게 감정을 품어서 또 뇌물을 썼다고 지목하여 이렇게 상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당초 뇌물을 받은 것이 없었던 점은 이미 대질 조사 때에 자연 허무한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들은 비록 10번 조사할지라도 마음속으로 반성해보아도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라고 따져 결론 내린 것을 가지고 비록 제가 거행한 일에 대해 감정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닌데도 ‘고의로 죽였다.’라고 따진다면 유족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러한 것은 괴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정말로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검험보고가 이미 그러했고 정말로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찰부에서 이미 감등으로 검토하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부에서 또 한 등급 감등하여 처리 결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검험 보고에서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라고 따진 것이 어찌 ‘조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법부 훈령 중에 김추성(金樞星)이 하소연한 것을 접수해 근거하였지만, 김추성은 나이가 겨우 13세이고 동서를 판별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한탄스럽게도 저 김응선은 이름을 훔쳐서 법부에 거짓으로 하소연하여 이처럼 매우 엄중한 지령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 한 짓을 캐보면 터무니없는 말로 저를 얽어맸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는 공정한 법률을 멋대로 농락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찌 매우 밉살스럽지 않겠습니까?

뇌물 1,000냥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주 근거가 없다는 점에 대해 저는 이미 변명했습니다. 따라서 비록 매질을 당하다 죽더라도 어찌 없는 일을 지목해 있다고 하겠습니까? 사실대로 법부에 보고하여 엉뚱하게 걸려드는 지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다.

김정선이 진술하기를,

“저의 경우 복검 서기로 거행했습니다. 검험하는 마당에서 각 사람들의 진술을 들으니 저지른 자인 이평국(李平國)이 최승걸(崔承傑) 등 4명과 더불어 사망자 김원서(金元瑞)의 집에 가서 술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에 김원서와 싸우게 되었는데 김원서는 얻어맞아 죽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해당 범인 이평국은 거짓으로 ‘동료들이 함께 때렸다.’라고 했으나 흰 갓을 쓴 자가 때렸다는 것이 증인 진술에서 확실했습니다. 때문에 흰 갓을 쓴 자인 이평국을 정범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평국은 사망자 김원서와 본래 감정이나 원망이 없었는데, 술 취한 중에 한차례 때린 것이 교묘하게도 급소에 맞았으니 정말로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속사정에 근거하여 이렇게 따져 결론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유족 무리들이 ‘저지른 자가 감등되어 징역으로 처리된 것은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는 논의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서 공연히 검관에게 유감을 풀려고 ‘9,000냥의 뇌물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지난번 거짓을 꾸며 관찰부에 소장을 바쳤으며 또 이렇게 날조하여 법부에 하소연하여 이처럼 매우 엄한 지령을 받들게 되었으니 아래에서 거행하는 도리상 진실로 매우 두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사리 밖에서 나오지 않았고, 복검 때에 애당초 뇌물을 받지 않았던 것은 하나의 단서로 명확히 판별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인 이평국이 그 죄를 동료들에게 떠넘기려고 했으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을 한탄하며 검관을 원망했을 것이니 원한을 품은 마당에 어찌 뇌물을 쓰겠습니까?

대개 ‘뇌물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뜯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을 마치려고 주고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가 저지른 일의 경우 재앙을 떠넘기지 못한 마당에 수 천 냥의 뇌물을 쓴다는 이야기가 이치상 타당하겠습니까? 본 관아에서 무릇 검험을 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거느리는 사람들을 단속하여 감히 조금도 부당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오갈 때의 여비는 양식을 싸고 물자를 갖추어서 애당초 검험하는 곳에서 내주도록 요구하지{責應} 않았습니다. 하물며 옳지 않은 옥사의 뇌물을 어찌 거둬들일 리가 있겠습니까? 이번 법부에 소장을 바친 김추성의 경우 나이가 어리고 몰지각하여 분명 서울에 올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건대 지난날 관찰부에 소장을 바친 김응선은 사망자를 위해 원통함을 씻으려고 문안에서 ‘고의가 아니다.’라는 구절을 찾아서 검관을 매우 부당한 지경에 거짓으로 얽어매었습니다. 그 백성의 짓거리를 캐보면 어찌 매우 밉살스럽지 않겠습니까? 법관을 거짓으로 얽어맨 것은 자연 해당 율문이 있습니다. 해당 김은선의 경우 압송해 올려 무고한 것을 조사하고 법률을 적용하고 엄히 처벌하여 짓거리를 징계하고 법률을 밝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


○ 같은 날인 광무 10년(1906) 7월 5일 김이락(金利洛), 2차 심문【261라】

심문하기를,

“‘김원서(金元瑞)를 검험했을 때 애당초 뇌물을 받은 것이 없다.’라고 네가 비록 발뺌했으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어찌 나겠느냐? 사람들은 반드시 스스로 의심을 품은 후에야 남들이 의심하는 것이니, 뇌물을 받거나 청탁을 들어주었다는 것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지금 다시 심문하는 마당이니 유족이 대령하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여기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할 일이다.”

라고 했다.

진술하기를,

“제가 진술할 것은 이미 여태까지의 진술에서 다했습니다. 매우 중대한 옥사이고 저지른 자가 이미 친척이 아니니 어찌 감히 숨기는 것을 용납하겠습니까? 초검 문안은 관찰부에 보존되어 있으니 속였는지의 유무는 자세히 살피시면 환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른바 ‘뇌물을 쓰고 부탁을 받았다’라는 일의 경우 매우 억울합니다. 자세히 살펴 시행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다.


○ 같은 날인 광무 10년(1906) 7월 5일 김정선(金正善), 2차 심문

심문하기를

“김원서(金元瑞) 옥사의 검관에게 뇌물을 쓴 일에 대해 너는 ‘애당초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갖은 말로 변명했다. 하지만 모든 물체는 형체가 있은 이후에야 그림자가 있는 것이다. 형체가 없는데 그림자가 있을 수는 없다. 검관이 만약 뇌물을 받은 것이 없다면 어찌 유족이 지목했겠느냐? 아전이 수령을 위해 숨기는 것은 이치와 형세상 진실로 그러하다. 하지만 옥사가 매우 엄하고 법부의 지시가 매우 엄하니 수령과 아전 사이에 뇌물을 받은 일의 상황을 지금 다시 심문하는 마당에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어 죄 위에 죄를 추가하지 않도록 할 일이다.”

라고 했다.

진술하기를,

“제가 진술할 것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했습니다. 본 관아에서 더더욱 단속한 탓에 관아 하인 무리들이 조금도 뜯어낸 것이 없었습니다. 저와 서기들도 또한 수령의 뜻을 몸소 받들어서 조금도 검험하는 장소에 폐단을 끼친 것이 없었습니다. ‘9,000냥의 뇌물을 썼다.’라는 이야기의 경우, 이는 이른바 근거없는 이야기입니다. 유족 김응선이 ‘목숨으로 대신 갚게 하겠다.’라는 것을 핑계대고 슬며시 서울로 올라갔다가 꾸민 일이 해결되지 않아 사람들을 대하기가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무한 일을 얽어매어 이렇게 상소했습니다. 따라서 김응선을 즉시 압송해 올려 대질토록 하여 실수한 것이 만약 군에 있다면 저는 달갑게 죄를 받을 것이고, 정말로 억울하다면 반좌(反坐)의 법률을 시행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다.


1) 법부(法部) : 갑오개혁기 1894년 6월 28일 설치된 법무아문을 개칭한 부서이다. 관원으로는 대신 1인, 협판 1인, 국장 4인, 검사 3인, 참서관 7인, 주사 28인을 정원으로 하였다. 1895년 3월 25일 관제 개편에 따라 8아문은 내부·외부·탁지부·군부·법부·학부·농상공부 등 7부로 개편되었다.(「勅令 제41호 各部官制通則」(1894년 3월 25일), 宋炳基·朴容玉·朴漢卨 編著, 『韓末近代法令資料集Ⅰ』 203-215면, 國會圖書館, 1970.)

2) 형명부(刑名簿) : 재판소에서 판결 선고를 받은 죄수의 죄명 등을 기록한 명부이다. 개국 504년(1895) 11월 6일의 법부령 제10호 「형명부 작성에 관한 건[刑名簿調製에關件]으로 형사피고인은 형벌을 선고할 때 일정한 양식에 따라 개개인에 대해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 양식을 「형명부표식(刑名簿表式)」이라 하였는데, 인적사항[某府某郡某面(坊)某契(里)職業身分姓名年齡], 범죄종류(犯罪種類),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선고날짜[宣告年月日], 형기만료[刑期滿限],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집행경과날짜[執行經過年月日], 비고[事故] 등의 항목으로 되어 있다. 형명 및 형기나 비고[事故] 등에는 율문을 적용한『대명률(大明律)』과 『대전회통(大典會通)』‚『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등의 해당 율문과 형량을‚ 비고에는 구체적인 범죄 내용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각 재판소는 이를 양식으로 만들어 놓고 형명부 원본은 판결을 선고한 재판소에 두고 따로 등본을 2통 만들어 법부와 죄수가 거주했던 군에 이첩하여 죄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도면회, 『한국 근대형사재판제도사』 227면, 푸른역사, 2014.02.; 張燾 編, 『新舊刑事法規大全(卷上)』 704-705면, 磚洞普成社, 1907.11.)

3) 상소기한[申訴期限] : 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 상급법원에 이의를 제기[상소]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인 재판제도를 설치하면서 상소 기간을 제한하였는데, 초기 법령에서는 판결한 날로부터 형사소송은 3일, 민사소송은 15일내로 제한하였으나[「民刑事訴訟에關規程」(법부령 제3호, 개국 504년) 제40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0조에 의하면 형사는 판결 선고 후 5일 이내, 민사는 판결 후 15일 이내로 정했다. 단 초기에는 거리에 따라 지방재판소에서 상소할 때는, 상소하러 갈 때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여 보행을 기준으로 하루에 80리씩으로 계산해서 그 기간은 상소 기한에서 제외하였다. 당시의 상급법원은 재판소를 설치한 초기(1895년)에는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였으나, 1899년부터는 평리원(平理院)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또 초기의 법률에서는 ‘상소(上訴)’라고 하던 용어를 『형법대전』에서는 ‘신소(申訴)’라고 하였다.

4) 사사로이 타협[私和] : 조선시대에 분쟁과 갈등이 발생할 경우 소송을 통하는 대신에 당사자간의 조정과 화해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대개 사화(私和)라고 불렀다. 사화(私和)는 부정적 의미로 많이 쓰이고, 긍정적인 화해는 ‘조해(調解)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었다. 사화(私和)는 법적,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신 법전에는 불법 사화를 금지하는 규정이 실려 있는데, 핵심 금지 대상은 살인 사건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가해자 측과 재물을 받고 화해하는 일이었다. 묘지소송[山訟]의 경우, 수령은 대개 분쟁의 한쪽 편을 형사 처벌하기보다는 조정과 합의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려 했다. 살인 사건의 경우, 사화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안이었지만, 과실치사 등의 경우에는 민간에서 자주 사화로 처리했음은 물론이고, 수령들의 경우도 관에 보고하여 처리하기보다 사화로 처리하는 것을 장려하였다. 특히 다산 정약용은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과실치사를 비롯한 살인 사건은 사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겼다.(안성훈 외, 「한국의 전통적 대체분쟁해결제도」 『형사사건에서의 전통적 대체분쟁해결방안에 대한 기초연구- 한·중·일의 대체적 분쟁해결방안 비교연구 -』, 73-100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02.)

5) 피고(被告) : 오늘날은 고소 또는 고발당한 자를 피고라고 하지만, 조선시대와 대한제국기에는 자살사건에서 강압 등으로 자살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피고라고 하여, 실제로 살인을 저지른 정범(正犯)과 구별하는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한상권, 「대명률 위핍치사(威逼致死)의 법리와 조선에서의 적용」 『法史學硏究』 第50號, 22면, 韓國法史學會, 2014.10.)

6) 금고[禁獄] : 징역은 감옥에 수감하고 일정한 일을 시키는 형벌이지만 금고는 감옥에 수감하되 일은 시키지 않는 형벌이다.

7) 복(自服) : 자복과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용어는 ‘수정(輸情)’, ‘승관(承款)’ 등이 있다. 그리고 자복을 받는 형식이 ‘지만(遲晩)’이다. 자복은 죄인의 범죄를 입증하는 마지막 수순이며 사건의 완결이라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입증된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유죄를 확정짓기 부족한 것이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증거가 ‘완벽하게’ 완전한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복이 필요했다. 증거가 이미 완비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복이라는 과정은 요구되었다. 자복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나이 80세 이상 10세 이하는 비록 죽을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인신 구속은 하지 않고 모든 증거에 의해 죄를 정하도록 했다. 즉 증거만 있으며 자복을 요구하지 않았던 경우이지만 이 외에 자복은 사건을 종결짓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었다.(조윤선, 「조선시대 刑獄에 있어서 自白과 拷訊에 대한 일고찰」,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산문』)

8) 수범과 종범 : 2명 이상이 함께 죄를 저지른 경우 범행을 제의하고 주도한 자를 수범(首犯)이라 하고, 수범의 범행에 따라서 가담한 자는 종범(從犯)이라고 한다. 수범은 정범(正犯)과 거의 같고 종범은 간범(干犯)과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인다.

9) 제593조의-교형이다. : 『형법대전(刑法大全)』에는 원래 제593조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아래 행위를 저지른 자는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이다.[財産을劫取計로左開所爲를犯者는首從을不分고絞에處호已行고未得財者난懲役終身에處이라]’라고 규정하고, 1항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또는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或兵器를使用者]’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를 합쳐서 인용하였다.

10) 속전(贖錢) : 형벌을 면제 받는 대신 내는 돈이다. 갑오개혁 후 처음에는 법률 「형률명례(刑律名例)」 제19조와 제22조에 따르면 국사범(國事犯)을 제외한 징역형[役刑]과 태형(笞刑)에 대해서는 속전을 거둘 수 있는데, 액수는 제23조에 태 1대[度] 또는 징역 1일에 대해 각각 동전 1냥 4전을 거둔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뒤에 『형법대전(刑法大全)』에서는 제178조 - 182조에 따르면 공죄(公罪)와 노유(老幼), 폐질(廢疾), 부녀의 반란과 살인을 제외한 죄, 일전한 사죄(私罪) 등에 대해서는 속전을 거둘 수 있는데, 액수는 태 1대[度]에 3전 5푼, 금고나 유배, 징역은 1일에 1냥 4전을 거둔다고 규정하였다.

11) 간범(干犯) : 범행을 사주하거나 또는 범행을 도운 자를 간범이라 한다.

12) 과부를 겁주어 빼앗음[劫寡] : 일상적인 용어로는 ‘보쌈’, ‘과부 업어가기’라고도 하며, 약탈혼, 또는 납치혼의 일종이다. 과부 재가 금지에 대한 관심은 1888년 박영호 개화 상소 뿐만 아니라 1894년 동학군 폐정 개혁안건 12조 중에서도 보인다. 특히 동학교조인 수운 최제우는 개가한 어머니를 두었고, 2대 교주 해월 최시형은 과부와 결혼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부의 개가 문제는 1894년 갑오개혁 때에 과부의 개가를 허용함으로써 법적으로는 일단락되었다.(정지영, 「朝鮮後期 寡婦의 守節과 再婚 : 『慶尙道丹城縣戶籍大帳』에서 찾은 과부들의 삶」, 『古文書硏究』 제18집, 1면 이하, 韓國古文書學會, 2000.12.; 노용필, 「개화기 과부의 재가와 천주교」, 『韓國思想史學』 제22집, 333면 이하, 한국사상사학회, 2004.06; 소현숙, 「守節과 再嫁 사이에서: 식민지시기 寡婦담론」, 『韓國史硏究』 164, 60면 이하, 韓國史硏究會, 2014.03.; 김정인, 「동학·동학농민전쟁과 여성」, 『동학연구』 제11호, 189면 이하, 한국동학학회, 2002.02.)

13) 정범(正犯) : 범행하자는 의논을 먼저 내거나 직접 손을 먼저 댄 자를 정범이라 한다.

14) 평리원(平理院) : 1895년(고종 32) 3월 25일 법률 제1호 「재판소구성법」으로 근대적 재판소제도가 생기면서 지방재판소·개항장재판소·순회재판소·고등재판소·특별법원의 5종을 두게 되었다. 그런데 1899년 5월 30일 고등재판소를 평리원으로 개편하면서 각 지방재판소·한성부재판소·개항장재판소 및 평양재판소를 총괄하는 상소심으로 하였다. 그러나 1905년의 을사조약으로 일본인의 법부와 사법행정 및 재판에 대한 관여와 간섭이 본격화 되면서 주체적으로 운용되지 못하다가 1907년 12월 23일자로 폐지되고, 대신 대심원(大審院)으로 개편되었다.(金炳華, 『近代韓國裁判史』, 65·88면, 韓國司法行政學會, 1974.12.; 도면회, 『한국 근대 형사재판제도사』, 169·308-323면, 푸른역사, 2014.02.)

15) 사사로이 파냄[私掘] : 묘지에 대한 다툼 당사자가 무덤 주인 몰래 파내는 것을 ‘사굴(私掘)’이라 한다. 이와 달리 무덤 주인을 강압하여 파내게 하는 것은 ‘늑굴(勒掘)’이라 하는데, 사례를 보면 흔히 무덤 주인의 손에 삽을 묶어서 봉분의 위를 조금 파내게 하고 나머지는 범인들이 파내는 형태이다. 이는 문제가 됐을 때 무덤 주인이 스스로 파낸[自掘] 것으로 발뺌하기 위한 방법이겠지만 실제 처벌에서는 사굴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16) 간련(干連) : 범행에서 비록 직접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정황이나 자취상 중요한 자를 말한다.

17) 보방(保放) : 보방(保放)은 입보고방(立保姑放) 또는 거보고방(居保姑放)을 줄인 말로, 징역 죄인이나 미결수(未決囚) 등을 특별한 사정에 따라 보증인을 세우고 일단 석방하는 것이다. 이때의 보증인을 보수인(保授人) 또는 보수주인(保授主人)이라 하며 보증인으로 세우는 것을 보수(保授)라고 한다. 보수인은 거주지의 우두머리 백성[頭民]이나 통수(統首) 등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며, 일반적으로 1명을 선정하지만 2, 3명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징역 죄인의 보수인은 보증인 성격이지만, 유배 죄인의 보수인은 감시자의 성격이 강하다. 보방(保放)은 오늘날의 보석(保釋)과 비슷하지만, 보석은 보증금을 받고 석방한다는 점에서 물질적 보증제도이지만 보수는 사람이 보증한다는 점에서 인적 보증제도라는 차이가 있다.(조윤선, 「조선시대 사면(赦免), 소결(疏決)의 운영과 법제적, 정치적 의의」 『조선시대사학보』 제38집, 39면 이하, 조선시대사학회, 2006.09.; 최선호, 「保釋制度에 관한 小考」 『法學硏究』 第17輯, 321면 이하, 한국법학회, 2004.12.; 元載淵, 「조선시대 保放의 典據와 그 實態」『法史學硏究』 第33輯, 5-24면, 한국법사학회, 2006.04)

18) 사역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0조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령, 청사, 압뢰 등을 말한다.[使役이라稱은使令廳使押牢等을謂이라]’고 하였다.

19) 이전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0조에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리, 순검, 고원 및 각 지방의 서기, 순교 등을 말한다.[吏典이라稱은廷吏巡檢雇員及各地方書記巡校等을謂이오]’라고 하였다.

20) 향장(鄕長) : 조선 시대 조선시대 지방 군·현의 수령(守令)을 보좌하던 자문기관인 향청(鄕廳)의 벼슬 중 하나인 ‘좌수(座首)’가 1895년(고종 32)에 개칭된 것이다. 향청은 유향소(留鄕所)라고도 하며, 여기에 좌수와 별감(別監) 등을 두었다. 좌수는 향사(鄕士)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덕망이 있는 사람을 향사들이 선거하여 수령이 임명하였으며, 임기는 2년이었으나 수령이 바뀌면 개선할 수도 있었다. 유향소는 원래 지방풍속의 단속과 향리의 규찰 등을 그 임무로 했는데, 성종 때 확정된 주(州)·부(府) 4~5명, 군(郡) 3명, 현(縣) 2명의 정원이 대체로 지켜지다가 후대에는 창감(倉監)·고감(庫監) 등의 직책이 생겨 때로는 10명이 넘는 경우도 있었으며, 좌수라는 칭호도 향임(鄕任) 흑은 감관(監官)·향정(鄕正) 등의 호칭이 더 많이 쓰였다. 직임(職任)을 6방(房)으로 나누어 좌수가 이(吏)·병(兵)방, 좌별감이 호(戶)·예(禮)방, 우별감이 형(刑)·공(工)방을 맡는 것이 통례였다.

21) 1위 : 위(圍)는 두 손으로 감싸는 굵기를 말하는데 약 15cm이다.

22) 금곡(金谷) : 경기도 남양주 금곡동에 있는 홍릉과 유릉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23) 검험(檢驗) :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은 원인을 밝히기 위해 담당 관원이 시체를 검증하고 검안서(檢案書)를 작성하던 제도이다. 이는 3단계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검시를 위해 출발하는 과정이다. 출발 일시, 함께 검험할 서리와 오작인의 성명, 시체가 놓여 있는 장소와 거리 등을 기록한다. 2단계는 시체가 놓인 장소에 도착하여 사건 관련자들을 마을의 주수(主首), 이정(里正) 등을 통해 모이도록 한다. 3단계는 여러 사람들의 입회하에 검시관이 검험을 지휘하면서 현장묘사 및 시체상태 등을 조사하여 시장식(屍帳式)에 모두 기록한다.(왕여 지음/ 김호 옮김, 『신주무원록』, 296-321면, 사계절출판사, 2003.08.; 김호, 「『新註無寃錄』과 朝鮮前期의 檢屍」 『法史學硏究』 제27호, 217-211면, 韓國法史學會, 2003.04.; 송철의[외] 역주, 『증수무원록언해』, 57-81면, 215-217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08.)

24) 장전(贓錢) : 강도나 절도범 등에게서 압수한 장물을 처분한 돈 또는 관리가 뇌물로 받은 돈을 말한다.

25) 사련 : 사련((詞連) 또는 사련(辭連)으로 표현하며, 죄인의 진술[供招]에 연루됨을 뜻한다.

26) 초검관(初檢官)-복검관(覆檢官) : 시신을 검험하는 관원을 말한다. 검시는 보통 2회에 걸쳐 시행되는데 이를 초검·복검이라고 하고 검험 절차에 따라 초검관(初檢官)·복검관(覆檢官)·삼검관(三檢官) 등으로 구분된다. 초검관은 서울에서는 오부(五部)의 관원이, 지방에서는 그 고을의 수령이 맡았고, 복검관은 서울에서는 한성부의 관원이, 지방에서는 인근 고을의 수령이 되었다. 만약 두 차례의 검시에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삼검, 사검을 시행하는데, 서울에서는 형조에서, 지방에서는 관찰사가 적임자를 선임하였다. 검시관들은 구리로 만든 검시척(檢屍尺)과 은비녀를 휴대하고 다니면서 검시의 정밀을 기하고, 독살 여부를 판단하였다. 검시관들은 검시 결과를 검시장(檢屍狀)으로 보고했는데, 이는 1436년에 간행되어 각 관서에 배포된 검시장식(檢屍狀式)를 따랐다. 임명된 검시관이 검시를 회피하거나 서리 등 아전에게 위임했을 경우에는 영구히 관직에서 축출하는 ‘영불서용(永不敍用)’의 처벌을 받았다.(왕여 지음/ 김호 옮김, 『신주무원록』, 296-321면, 사계절출판사, 2003.08.; 金澔, 「『新註無寃錄』과 조선전기의 檢屍」 『法史學硏究』 제27호, 211-217면, 韓國法史學會, 2003.04.; 송철의[외] 역주, 『증수무원록언해』, 57-81면, 215-217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08.)

27) 검안(檢案) : 검험을 시행한 뒤에 작성한 검안을 말한다. 조선시대에 살인․자살 등 인명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 경우 관리들이 시체를 검험하고 피의자 및 관련자들을 심문하여 상부 관청에 보고하는 문서이다. 검안은 ① 사건의 개요와 조사경위, ② 관련자들에 대한 심문기록, ③ 수령의 발사(跋辭), ④ 시신의 상태를 기록한 시장식(屍帳式)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사건의 개요와 조사경위에서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망자 가족이나 면·이임 등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후 수령이 시신을 검사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위에 대해서 적는다. 둘째, 관련자들에 대한 심문기록에서는 사망자의 유가족, 면·이임, 이웃 사람, 목격자 등에 대한 심문 내용을 적는다. 셋째, 수령의 발사(跋辭)에는 검시 결과와 관련자들의 공초 내용을 종합하여 사망자의 사망원인, 관련자들에 대한 처리 결과, 범인 처벌의 방향에 대한 견해, 검시 후 시신에 대한 사후처리 결과, 복검 필요 여부 등을 적는다. 발사는 결사(結辭)라고도 하는데, 사건에 대한 수령의 종합적인 의견서에 해당한다. 넷째, 시장식(屍帳式)에는 먼저 사망자의 신체 부위를 그림으로 그린 시형도(屍型圖)를 갖추고 『무원록』에 나오는 항목에 따라 시체의 앞면과 뒷면 각 부위의 이상 유무에 대해 적었다. 시장(屍帳)은 모두 세 건이 작성되었는데 한 건은 감영에 제출하고, 한 건은 유족에게 주고, 한 건은 수령이 보관하였다. 조선 후기 검안은 모두 감영의 관찰사에게 보고되었지만 1895년 재판소구성법이 제정된 후에는 지방재판소 판사를 겸임한 관찰사와 함께 지방재판소 검사, 법부대신 등에게 보고하게 되었다.(심재우, 「조선후기 인명(人命) 사건의 처리와 ‘검안(檢案)’」 『역사와 현실』 23, 215-216·225-226면, 역사비평사, 1997.03.; 왕여 지음/ 김호 옮김, 『신주무원록』 31-40면, 사계절출판사, 2003.08.)

28) 한계 : 원문의 恨은 限의 오자로 보았다.

29) 다음날인 4일 : 앞에 이미 “다음날”이라고 하였으니 또 다음날이면 5일이 되어야 하겠다.

30) 800냥 이상 : 이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0조에는 제595조의 절도율을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제595조에는 ‘1,200냥 이상 징역 종신[千二百兩以上懲役終身]’으로 규정하였고, 광무 10년 5월 14일의 인천항 재판소 질품서(質稟書) 제2호에도 ‘준절도 1,200냥 이상의 율문으로 징역 종신으로 처리할 만하다.’고 하였으므로 여기 ‘800냥’은 오자로 보인다.

31) 소굴주인[窩主] :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4조에서 ‘소굴주인은 강도와 절도를 교사, 지시 또는 받아주고 접대하는 자 등을 말한다[窩主强盜와竊盜를敎唆指使或容接者의類를云홈]’라고 정의하였다.

32) 체포한 죄인을 놓침 : 순검(巡檢) 박승희가 진천군(秦川郡) 일진회원[一進會民]을 총살한 죄인 이호실(李虎實)을 압송하던 도중 기차에서 잠깐 내려 용변을 보다가 기차가 출발해 버려서 이호실이 도주하게 되었다는 경위를 알리는 광무 10년(1906) 6월 29일의 평안북도 재판소 보고서 제79호가 있다.(『사법품보(司法稟報)-乙-』 52책 11-14면)

33) 목격증인[看證] : 사건의 처음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직접 본 사람을 목격증인이라고 한다.

34) 가계(加計) : 화폐에 표시된 금액과 실제 가치가 다를 때 차이가 나는 액수를 더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35) 감금(監禁)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93조에 규정한 주된 형벌[主刑]의 종류에는 ‘감금(監禁)’이 없다. 이는 개국 503년(1894) 10월 1일 법무아문 고시 아편금계조례(鴉片禁戒條例)의 `금지를 어기고 아편을 피운 자는 2년 이상 3년 이하의 감금으로 처리한다.[犯禁吸烟者ᄂᆞᆫ處二年以上三年以下監禁]'는 규정에 있는 처벌이다. 하지만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59조에 아편을 수입, 제조, 판매, 흡입을 하는 경우 모두 징역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36) 경무서[警署] : 경무서(警務署). 1894년 좌·우 포도청을 폐지하고 경무청을 설치할 때, 그 밑에 한성 5부 내의 경찰업무를 분담케 하기 위하여 경무지서를 두었다. 이것이 1895년 경무서로 개칭되었다. 각 경무서에는 서장 1인(경무관이 겸임)과 서기 2인 및 총순(總巡)과 순검(巡檢) 몇 명을 두었다. 1900년(광무 4)에 시행된 경부 관제에 따라 한성부 관내 5개 경무서 아래에 새로 3개의 분서와 함경북도 변계 경무서를 설치했다. 1906년(광무 10) 7월 6일에는 지방경찰 개혁을 통해 종래 수도에만 있던 경무서-분서제가 6개도에 실시되어 도소재지에 경무서를 두고 기타 중요지역에 분서를 두어 서-분서제가 이루어졌다. 경무서는 1도 1서제로서 1개도를 관할하는 대경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무서장인 경무관이 지방관제상 각 도 직원으로 되어 있고 관찰사의 명령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때의 경무서는 도의 외국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분서는 총순이 분서장이 되어 독자적인 관할구역을 가지고 있는 중(中)경찰구로서 도경찰서의 출장소격이라 할 수 있다. 그 후 1907년(융희 1) 경무청이 경시청으로 개칭되면서 경무서도 경찰서로 개칭되었다. 1896년(건양 1) 8월 10일에는 각 개항장에 외부 소속의 감리서와는 별도로 내부 관하의 경무서가 새로 설치되었다. 이 제도는 그 후 1906년 전국적으로 경찰서 지서 분파소제가 정해지면서 1907년 2월 20일자로 폐지되었다. 개항장 경무서에는 경무관(警務官)과 총순·순검·청사(聽使)·압뢰(押牢)가 배치되었는데 그 제도는 수도의 경무서에 준한다고 했다.

37) 보수(保授) : 유배 죄인이나 또는 징역 죄인 등을 특별한 사정에 따라 석방하면서 감시를 맡기는 일이다. 유배 죄인의 경우는 유배지의, 징역 죄인의 경우는 거주지의 통수(統首) 등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긴다. 감시를 맡은 사람을 보수인(保授人) 또는 보수주인(保授主人)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1명을 선정하지만, 2, 3명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다. 유배 죄인의 보수인은 감시자의 성격이지만 징역 죄인의 보수인은 보증인의 성격이 강하다. 징역 죄인이나 미결수(未決囚) 등을 보수인을 선정하고 일단 석방하는 것을 보방(保放)이라 하는데, 오늘날의 보석(保釋)과 비슷하지만, 보석은 보증금을 받고 석방한다는 점에서 물질적 보증제도이지만 보수는 사람이 보증한다는 점에서 인적 보증제도라는 차이가 있다.(조윤선, 「조선시대 사면(赦免), 소결(疏決)의 운영과 법제적, 정치적 의의」 『조선시대사학보』 제38집, 39면 이하, 조선시대사학회, 2006.09.; 최선호, 「保釋制度에 관한 小考」 『法學硏究』 第17輯, 321면 이하, 한국법학회, 2004.12.; 이종길, 「조선시대 수인보호에 대한 일 검토」 『인권과 정의』 제325호, 대한변호사협회, 2003.09.)

38) 갖바치 여인[皮女] 판금(判今) : 규장각 120책 401면, 122책 297면, 125책 259면에는 ‘女判今’으로 나온다. 판금은 이금득(李今得)의 아들 이여홍(李汝弘)과 결혼하여 7년을 같이 살고 있었다. 광무 10년 3월에 판금이 등불을 잘못 다루어 옷을 태우자 시부모가 이를 타박하고 구타하기에 이르렀고, 판금은 친정에 다녀오게 되었다. 그런데 친정에 다녀온 일로 인하여 강경 일대에 판금이 시아버지인 이금득과 어울려 간통하였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되자 이금득은 격분하여 자살하였다. 이러한 내용은石城郡縣內面蓮下里致死男人皮漢李今得屍身文案: 初檢, 覆檢』(1906)(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 21280)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39) 유시풍(劉時豊)과 안영락(安永樂)의 형명부(刑名簿) : 이 형명부는 【213다-213라】에 있다.

40) 함경남도 재판소 형명부(咸鏡南道裁判所刑名簿) : 이 형명부와 다음 형명부는 광무 10년(1906) 6월 30일의 함경남도 재판소 보고서(報告書) 제18호(210면)의 첨부문서이다.

41) 2인-감등한다 : 이 부분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2조의 규정에서 필요한 부분만 뽑은 것이다.

42) 제144조 : 제145조의 오기이다.

43) 경무고문(警務顧問) : 경무고문은 한국을 속국화하기 위해 고문관을 파견하여 내정을 간섭한 고문정치(顧問政治) 기간에 대한제국의 경찰 제도를 관할감시하기 위해 임명한 직책이다. 일제는 1904년 러·일 전쟁을 일으킨 후 강압적인 수단으로 한국·러시아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을 폐기케 한 다음, 제1차 한일협약을 강요하여 1904년 8월 22일에 체결했다. 그 결과 재정고문으로 메가다(目賀田種太郞), 외교고문으로 스티븐스(Stevens)가 일본의 추천으로 취임했으며, 경무고문에 마루야마(丸山重俊), 군부고문에 노즈(野律鎭武), 궁내부 고문에 가토(加藤增雄), 학정참여관(學政參與官)에 시데하라(幣原坦) 등이 임명되었다. 재정·외교고문 이외의 4인은 원래 협약에도 없던 것을 강제로 임명케 한 것이다. 일본인 경무고문이 임명됨에 따라 대한 제국의 경찰 제도가 일본식으로 바뀌고 경무청 관제가 제정되었으며, 각종 사법처리과정과 권한을 간섭받고 침탈당했다. (朴起緖·金敏喆,「日帝의 朝鮮警察權 侵奪 過程에 대한 硏究」, 『慶熙史學』제19집, 慶熙大學校 史學會, 1995)

44) 몰래 장사[偸葬] : 도장(盜葬) 또는 암장(暗葬)이라고도 하며 땅 주인 몰래 장사지내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서 땅 주인을 강압하며 반대를 무릅쓰고 장사지내는 것을 늑장(勒葬)이라고 한다.

45) 좌수(座首) : 조선시대 지방의 주(州)·부(府)·군(郡)·현(縣)에 둔 자치기구인 향청(鄕廳. 또는 留鄕所라고도 하였다)의 우두머리이고, 육방(六房) 중의 이방(吏房)과 병방(兵房)을 맡아보았다. 대한 제국 때에 향장(鄕長)으로 고쳤다. 아관(亞官), 수향(首鄕)이라고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