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사 정범 면말포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62다-264가】

질품서(質稟書) 제87호

지령(指令) 제59호와 제60호와 제21호를 한꺼번에 받들어서 옥사(獄事) 정범(正犯) 변말포(邊末布), 고의로 불지른[故燒] 죄인 원병석(元炳碩)과 강도질 하는데 따른{强盜爲從} 김관암(金官巖)에 대해 각각 선고(宣告)하고 상소 기한이 경과한 후에 규정대로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 각 1통을 작성해 올립니다.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에서 처리 판결한 금고[禁獄] 6개월 죄인 김창종(金昌宗)과 금고[禁獄] 3개월 죄인 조정수(趙貞守)의 형명부 각 1통을 작성해 올립니다. 그 중 조정수의 경우, 늙은 아버지가 속전을 바치고 석방[贖放]되기를 청원하였습니다. 해당 범죄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9조 여러 항의 저지른 짓에서 제외되니1) 법률과 규정대로 속전을 거두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질품(質稟)하니 조사하여 지령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9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263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태천군(泰川郡), 성명 변말포(邊末布), 나이 6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옥사의 정범[獄事正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해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이다.[鬪毆을因ᄒᆞ야人을殺ᄒᆞᆫ者絞]’라는 율문과 위 제142조 제7항의 ‘도망쳤던 자가 자수하지 않고 본래 장소로 되돌아 온 경우,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종신이다.[叛얏든者가自首아니고本所에還歸者一等을減ᄒᆞ야懲役終身]’이라는 율문과 위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쳐서 시체를 몰래 숨긴 경우 징역 15년이다.[人의塚을私掘야屍骸藏匿者懲役十五年]’이라는 율문에서 무거운 것을 따라 죄를 결단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終身)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9일

·비고[事故] : 강연순(姜永順)이 몰래 그의 묘소 매우 가까운 곳에 장사지냈는데 갑진년(1904) 10월 2일에 해당 범인이 강홍길(康弘吉)을 엉뚱하게 붙잡고 해골을 파내고 옮겨 매장했고 마구 때려 사망케 함.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263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구성군(龜城郡), 성명 원병석(元炳碩), 나이 4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집에 불을 지름[衝火人家]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66조의 ‘고의로 불을 놓아 공공건물이나 개인 집을 불태운 경우 교형이다.[故意로放火야公私家屋을燒者絞]’라는 율문에서 참작해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15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9일

·비고[事故] : 병오년(1906) 음력 2월 그믐쯤에 전태숙(全泰叔)집의 마구간을 고의로 불태웠는데 다 타서 재가 됨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263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구성군(龜城郡), 성명 : 김관암(金官巖), 나이 : 3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 하는데 따름[强盜爲從]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가질 계획으로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를 사용한 경우[財産을劫取計로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을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을使用者]’라는 율문에서 참작해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15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9일

·비고[事故] : 병오년(1906) 4월 그믐쯤에 도적놈 오윤덕(吳允德)과 더불어 손으로 이화복(李化福)의 아버지를 때리고 돈 235냥을 약탈하여 나눠 먹음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263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곽산군(郭山郡), 성명 : 김창종(金昌宗), 나이 : 5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철도 기물을 함부로 가짐[鐵道器物擅取]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1조의 ‘남이 간수하지 못한 기물을 함부로 가진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 절도율에 따른다.[人이看守치못ᄒᆞᆫ器物을擅取者計贓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準]’라는 율문과 제595조의 장물을 계산한 아래 표 ‘10냥 이하[十兩以下]’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禁獄] 6개월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6개월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9일

·비고[事故] : 철도에 쓰이는 거멀못[巨末] 4개를 함부로 지니고, 병오년(1906) 음력 4월 25일에 호미에다 날을 덧댐{加刃}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264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곽산군(郭山郡), 성명 : 조정수(趙貞守), 나이 : 4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정황을 알면서도 아뢰지 않음[知情不告]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27조의 ‘죄인의 정황을 알고도 아뢰지 않은 경우 아래표에 따라 처리 결단한다. 아래표 제1항 보통 사람은 범인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罪人의情을知고不告者左表에依야處斷이라左表一項凡人은犯人의律에一等을減]’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禁獄] 5개월로 처리하고 두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금고 3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금고 3개월로 처리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9일

·비고[事故] : 병오년(1906) 음력 4월 25일에 김창종(金昌宗)이 철도에 쓰이는 철물을 함부로 가져다가 만든 호미에 날을 덧대주기를 요청했다. 따라서 호미를 만들어 준 정황을 알면서도 아뢰지 않음


● 박천군 한 조이 옥사의 범인 현덕홍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64다-265나】

보고서(報告書) 제89호

관할 박천군(博川郡)의 사망한 여인 한 조이(韓召史) 옥사에 대해 제40호 훈령(訓令)을 받들어서 해당 여인의 아버지 한암외(韓巖外)와 집을 허물 때 앞장섰던 백성 현씨[玄民]를 압송해 올리라는 뜻으로 박천군에 훈령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박천 군수 양재만(梁在萬)이 보고한 것을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한암외는 본래 평양(平壤) 사람으로 다른 곳으로 나가서 붙잡지 못했습니다. 집을 허물 때 앞장섰던 것은 바로 해당 여인의 시아버지인 현덕홍(玄德弘)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현덕홍을 압송해 올렸기에 본 관찰부에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박태평(朴泰平)의 형은 박태술(朴泰述)입니다. 김창언(金昌彦)의 허물어진 집 살림살이 값을 징수해 돌려주고 보고해 오라는 일로 별도로 해당 박천군에 지시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박천군에서는 박씨 집 물건 값 311냥 2전 5푼, 김씨 집 물건 값 273냥 7전 5푼을 각각 징수해 배상한 후에 받은 증서를 첨부해 올렸습니다.

현덕홍의 경우, 김창언이 무리를 불러 과부를 끌어안은{摟寡} 것에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아들과 며느리를 장사지내고 피해 입힌 물건 값을 이미 징수해 돌려주었으니 참작이 없을 수 없습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8조의 ‘응당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하여 사리상 중대한 경우[應爲치못事爲事理重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80대로 처리 판결해 뒤 폐단을 징계하게 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1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증서【265가】

병오년(1906) 5월 16일

 위 증서의 경우 파괴된 집안 살림살이 값을 시가대로 311냥 2전 5푼을 영수한 일

증서 주인 박태술(朴泰述)


○ 증서【265나】

병오년(1906) 5월 16일

 위 증서의 경우 파괴된 집안 살림살이 값을 시가대로 273냥 7전 5푼을 영수한 일

증서 주인 김창언(金昌彦)


● 지령에 따라 김봉학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65다-266나】

보고서(報告書) 제30호

현재 제3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18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해당 범인 김봉학(金奉學), 문재월(文在月)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가질 계획으로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를 사용한 경우[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을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대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협을 이기지 못하여 마지못해 따랐을 뿐이고 애당초 실제 저지른 짓이 없습니다. 정황을 따르고 법을 살펴보면 더러 참착할 만합니다. 따라서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특별히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했습니다.

해당 고영운(高永運)과 양석구(梁錫九)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07조의 ‘죄인을 뒤쫓아 체포할 때에 본래 범인이 사형에 해당한 자를 함부로 죽인 경우는 태 100대이다.[罪人을追捕時에本犯이死刑에該當者를擅殺者난笞一百]’라는 율문대로 처리했습니다. 상소 기한이 이미 경과하였기에 해당 선고서를 첨부하여 올립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 보니 귀 평의가 모두 타당하니 해당 범인 김봉학, 문재월은 징역 15년으로 즉시 형벌을 집행하고, 고영운, 양석구는 각각 태 100대로 형벌을 집행하여 석방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모두 작성해 올리는 것이 옳다.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범인 김봉학, 문재월을 징역 15년으로 즉시 형벌을 집행하고, 고영운, 양석구를 각각 태 100대로 형벌을 집행하고 석방한 후 형명부를 모두 작성해 올려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6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266가】

선고 제18호

·주소[住址] : 영광군(靈光郡) 마산면(馬山面) 쟁갈리(錚渴里), 성명 : 문재월(文在月), 나이 : 19세; 영광군(靈光郡) 육창면(六昌面) 율곡(栗谷), 성명 : 김봉학(金奉學), 나이 : 1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 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5년(1921) 7월 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결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6일

·비고[事故] : 김판석(金判石), 양고심(梁高心), 이가춘서(李哥春西) 등이 장성군(長城郡) 서일면 (西一面) 다산(茶山)의 김영환(金永煥)의 셋째 아들 집에 밤을 틈타 불쑥 들어가서 재산을 겁주어 가질 계획으로 주먹, 다리, 몽둥이를 사용할 때 따른 죄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266나】

선고 제19호

·주소[住址] : 장성군(長城郡) 서일면(西一面) 다산(茶山), 성명 : 양석구(梁錫九) 나이 : 36세; 장성군(長城郡) 서일면(西一面) 다산(茶山), 성명 : 고영운(高永運), 나이 : 4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형에 해당하는 자를 함부로 죽인 죄[該死擅殺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태(笞) 100대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결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6일

·비고[事故] : 김판석(金判石), 양고심(梁高心), 이가춘서(李哥春西) 등이 장성군 서일면 다산의 김영환(金永煥)의 셋째 아들 집에 밤을 틈타 불쑥 들어가서 재산을 겁주어 가질 계획으로 주먹, 다리, 몽둥이를 사용할 때 앞장서 “도적이다.”라고 외치면서 수많은 동네 백성들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꽁꽁 묶고 때리고, 급히 본 장성군에 알렸는데 순교(巡敎)가 압송해 갈 때 김판석은 도중에 사망했고, 양고심과 이가춘서는 장성군의 순교청에서 사망하게 된 죄


● 우상삼의 아버지 무덤을 파헤친 지순원 등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66다-267다】

질품서(質稟書) 제4호

지난번 평창 군수(平昌郡守) 김태석(金台錫)의 보고서(報告書)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음력 윤4월 11일에 본 평창군 동면(東面) 노일리(魯日里)에 사는 우상삼(禹相三)의 소장을 접수하여 살펴보니 내용에,

‘작년 음력 10월쯤에 어떤 도적놈이 본 동네 길거리에 방을 내걸었는데,

『우상삼의 아버지 무덤을 파헤치고 집에 불태울 것이니 이런 재앙을 벗어나고 싶거든 돈 15,000냥을 마련해 주도록 하라.』

라고 하고는 두세 차례 방을 내걸었으나 산골짜기에 사는 백성이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덧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해 2월 20일 밤에 도적놈이,

『네 아버지 무덤을 파헤치고 해골을 숨겼다.』

라고 방을 제 문 앞에 내걸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매우 놀랍고 당황하여 즉시 가서 묘소를 살펴보니 제 아버지 해골을 정말로 파내 갔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지없는 큰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간신히 돈 800여 냥을 마련하고 사방으로 뒤쫓아 찾았습니다. 그런데 흉악한 저 도적놈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 여기니 저기니 하며 몇 달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4월 2일에 돈 15,000냥을 지니고 영남 만치(滿峙)에서 기다리도록 하라.』

라고 또 방을 내걸었습니다. 해당 고개는 거리가 조금 멀고 또 다른 도적이 염려되어 먼저 300냥을 지니고 기일에 맞춰 나갔습니다. 날은 이미 저물녘이었는데 도적 패거리 3놈이 고개 등성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돈의 액수를 소리쳐 물었습니다. 때문에 대답하기를,

『300냥을 먼저 지니고 왔다.』

라고 대답하니 1놈이 큰소리치며 목을 쳤습니다. 따라서 두렵고 겁이 나서 즉시 돌아왔습니다. 그랬는데 또 방을 내걸기를,

『4월 14일에 영월(寧越) 재염치(載鹽峙)로 와서 기다리도록 오라』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돈 850냥을 기일에 맞춰 지니고 갔습니다. 그랬는데 단지 도적 1놈이 소리쳐 이야기하기를,

『이미 가지고 온 돈은 먼저 바치고 수 천 냥을 더 준 이후에야 해골을 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어찌할 수 없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돈을 마련할 것을 다시 생각하다보니 자연 지체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윤4월 9일 밤에 또 방문 하나를 이임길(泥林吉) 거리에 내걸기를,

『우상삼의 친아버지 해골은 도적 우두머리 황원삼(黃元三)이 파내갔고 주었던 돈 850냥도 그 혼자서 먹었고, 우리들은 1푼도 얻지 못했다. 따라서 도적 황가에게서 해골을 찾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다만 원하건대 도적 황가를 붙잡아다가 제 아버지 해골을 찾아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듣기에 매우 놀랍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즉시 순교와 하인을 파견하여 황원삼을 붙잡아다가 매질하지 않고 위협하며 샅샅이 캐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진술한 내용에,

‘저는 가난과 추위가 뼈 속에 사무쳐 양심을 갑자기 변하여 노일리(魯日里)에 사는 지순원(智順元) 및 이웃에 사는 김응서(金應西)와 더불어 처음에는 방문을 붙여 재물로 요구하다가 끝내는 무덤을 파헤쳐 해골을 가지고 돈 850냥을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형태와 자취가 탄로날까 두려워서 『어음을 얻는다.[得換]』 라고 핑계대고 영남으로 나갔습니다. 같은 패거리 2놈은 제가 혼자 해당 돈을 먹은 것이라고 시기하고 의심하여 제멋대로 방문을 내걸어 이렇게 붙잡히게 되었으니 죄는 만 번 죽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패거리 지순원, 김응서 2놈을 또한 즉시 붙잡아다가 차례대로 샅샅이 캐물었습니다. 그러자 2놈이 진술한 내용에서 모두 핑계대기를,

‘황원삼이 유인하는 말을 듣고 함께 가서 해골을 파헤쳐서 돈 850냥을 받았는데 황가 놈이 모두 혼자 먹고는 1푼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짓거리가 원통하여 방문을 붙여서 드러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발뺌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돈 냥의 경우는 애당초 손가락에 대지도 않았으니 다만 환히 살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강도들이 도적질하는 것은 세상에 더러 있기는 하지만 이놈들처럼 매우 흉악하고 간사하기 그지없는 일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대략 엄히 심문하고 백성 우씨 아버지 해골을 찾아주었고, 해당 3놈을 규정대로 형구를 갖추어 나눠 수감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우두머리 황가 놈은 갑자기 위급한 질병에 걸려서 병으로 감옥에서 사망했다고 하였습니다.

죄수가 병으로 사망한 것이 듣기에 괴이하고 의아하기 그지없어서 즉시 상세히 검험해보니,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조문에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래서 병으로 사망한 것에 단연코 의혹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에 문안을 갖추어 올려보냅니다. 지순원, 김응서 2놈의 경우, 별도로 순교와 하인을 선정하여 규정대로 형구를 갖추어 압송해 올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우두머리 황원삼의 시신은 즉시 내주어 매장하라는 뜻으로 지령으로 지시했습니다. 지순원, 김응서 등을 차례대로 붙잡아 들여 조사하고 심문했더니 2놈이 진술한 내용은 하나같이 해당 군의 진술서와 조금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를 조사해보니, 무덤을 파헤쳐 시체를 숨기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방문을 내건 것은 모두 해당 율문에 관계됩니다. 따라서 범죄 종류가 각각 같은 경우 하나를 따라서 죄를 결단해야 하기에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강도율(强盜律)」 제593조 제6항의 ‘무덤을 파헤치거나 시체 관을 숨긴 경우, 이미 시행하고도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墳塚을發掘거나屍柩을藏匿者已行ᄒᆞ고未得財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질품하니 잘 살피셔서 결정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2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심상훈(沈相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훈령에 따라 사면 대상자들의 석방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68가-나】

제90호 보고서(報告書)

방금 도착한 법부(法部) 제57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삼가 올해 3월 2일 사면령을 받들어 귀 재판소 관할 기결수 중 석방 건의 경우 이미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가 내렸다.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들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 석방하고 경위를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는 일이다.

아래 : 이남수(李南洙), 법을 어기지 않고 저지른 장물 죄[不枉法贓罪], 징역 5년; 이상엽(李相燁), 법을 어기지 않고 저지른 장물 죄[不枉法贓罪], 금고[禁獄] 3개월; 김사영(金士永), 사사로이 남의 무덤을 파헤친 죄[私掘人塚罪], 징역 5년. 이상 총 3명

기결수 석방 명단의 이상엽은 지금 이미 기한이 만료되었는데 이는 바로 3월달 사면령이기 때문에 모두 편입했다. 이렇게 모두 잘 알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한 것을 받들었습니다. 이상엽의 경우 금고 기한 만료이기 때문에 전에 이미 석방하고 법부에 보고했습니다. 이남수, 김사영 등의 경우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9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경무서에서 압송해온 도적 박경선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68다-272다】

제92호 질품서(質稟書)

본 경상북도 관찰부(慶尙北道觀察府) 경무서 순검(警務署巡檢)이 압송해 온 도적놈 박경선(朴慶先), 주진수(朱鎭洙) 등의 진술로 말미암아 모두 본 재판소에서 엄히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적질한 정황을 남김없이 자복했습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6항의 ‘재산을 겁주어 가질 계획으로 무덤을 파헤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財産을劫取計로墳塚을發掘ᄒᆞᆫ者은首從을不分고絞에處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위 박경선, 주진수 등을 모두 교형으로 처리 판결하여 선고했습니다. 그 사이 상소 기간이 경과하여 해당 진술서[供案] 1건과 선고서(宣告書) 1통을 모두 이에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하여 결정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2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대구 군수(大邱郡守) 김한정(金漢鼎)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6월 22일

본 경무서 순검이 압송해 온 도적놈 박경선, 주진수 모두에게서 진술받은 진술 내용 진술서[本署巡檢押來賊漢朴慶先朱鎭洙並取招招辭供案]【269가】

광무 10년(1906) 6월 22일

본 경무서 순검이 압송해 온 도적놈 박경선, 주진수 모두에게서 진술받은 진술 내용 진술서[本署巡檢押來賊漢朴慶先朱鎭洙並取招招辭供案]【269다】

박경선(朴慶先), 나이 40세.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대구(大邱) 북문 밖[北門外] 칠성동(七星洞) 사람입니다. 놋그릇 장사로 생업을 삼았습니다. 장사 밑천을 다 없애버려서 갑자기 마음자리가 변하여 망령되이 분수 밖의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음력 갑진년(1904) 12월쯤에 같은 패거리 대구에 사는 주진수와 더불어 칠곡(柒谷) 도덕암(道德菴)에 가서 놋쇠 징[鍮鉦] 1개를 훔쳐냈습니다. 같은 달쯤에 천주사(天柱寺)에 가서 놋쇠 쟁반[㿻器] 1개, 꿀[白淸] 1그릇, 미투리[麻鞋] 5켤레, 곶감 1접(貼), 흰쌀 4되를 훔쳐내 각각 나누었습니다.

같은 해 10월쯤에는 주진수와 더불어 의흥군(義興郡) 중현(中峴)의 이름 모르는 박가(朴哥) 집에 가서 누런 암소 1마리, 흰 종이 2다발, 북어 4부(浮), 무명실[綿絲] 4덩이, 놋 밥그릇 6개, 놋숟가락 6개를 훔쳐내어 해당 소를 밀양(密陽) 시장에다 팔아서 값으로 받은 돈 100냥과 물건은 각각 나누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초에 주진수와 더불어 대구 해서촌(解西村) 상리(上里)의 우 동수(禹洞首)의 집에 가서 벼 12말을 훔쳐내어 나누었습니다.

을사년(1905) 2월쯤에는 주진수와 더불어 대구 안일암(安逸菴)에 가서 놋 밥그릇 3건, 풍등(風燈) 1건, 이불 1체, 흰쌀 1되, 곶감 1접, 놋쇠 쟁반[㿻器] 1개를 훔쳐내서 각각 나누었습니다. 같은 2월쯤에 주신수와 더불어 하양(河陽) 환성사(環城寺)에 가서 큰 놋쇠 징[鍮鉦] 1개, 밥그릇 3개, 촛대 1쌍을 훔쳐내서 팔았습니다.

같은 해 3월 어느 날에는 주진수와 더불어 대구 은적암(隱跡菴)에 가서 큰 놋쇠 징[鍮鉦] 1개, 흰쌀 2되, 놋 밥그릇 5개, 놋숟가락 4개, 돈 9냥을 훔쳐 내 나누었습니다.

같은 해 9월 1일에는 주진수와 더불어 밀양 삼랑(三浪)의 박 도감(朴都監) 조상 산소에 가서 해골 1개를 파내가지고 삼랑 산기슭에 묻어두고 지폐 40환(圜)을 받은 후 해당 해골을 내주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그믐쯤에 주진수와 더불어 대구 해서촌의 이선행(李善行)의 조상 산소에 가서 해당 무덤을 파헤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뼈는 본래 1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렇게 무덤을 파헤쳤기 때문에 지폐 1,000환을 보내라는 뜻으로 글을 이선행 집에 던져 넣었습니다. 하지만 무덤은 즉시 도로 봉분을 쌓았고 돈을 실어 보내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11월 21일에는 주진수와 더불어 대구 운흥사(雲興寺)에 가서 큰 놋쇠 징[鍮鉦] 1개, 꿀[白淸] 1항아리, 놋 밥그릇 3개, 곶감 1접, 도끼[斧子] 1개, 망건 1개 놋 촛대 1쌍을 훔쳐내 팔아서 나누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15일에는 주진수와 더불어 칠곡 동명원(東明院)의, 대구에 사는 진사(進士) 박성하(朴性夏)의 조상 묘소에 가서 파헤쳐 해골을 가지고 밀양 하동면(下東面) 사기현(沙器峴)에 묻어둔 후에 지폐 200환(圜)을 보내라는 뜻으로 박 진사 집에 글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청도(淸道) 율수(栗藪)에서 박 진사를 마주쳤는데 단지 90환만을 주었습니다. 때문에 100환을 더 뜯어내려는 뜻으로 해당 해골을 짐짓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붙잡혀 진술받는 마당에 박 진사와 대질한 후에 수색하고 조사하는 순검 황관두(黃寬斗)와 더불어 박 진사를 대동하고 밀양 지역으로 내려가서 해골을 찾아갔습니다.

음력 올해 1월 14일에 대구 침산(砧山)에 사는 박무동(朴茂洞)의 조상 산소의 무덤을 파헤치겠으니 지폐 1,000환을 보내라는 뜻으로 글을 박무동 집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자 위 박무동은 단지 200환만을 대구 조야현(助也峴)으로 지니고 왔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그것을 받고 무덤을 파헤치지 않았으며 돈은 각각 나누었습니다. 해당 돈으로 밀양 지역으로 내려가 보리밭 5두락 및 집을 사두었습니다.

같은 해 윤4월 9일에 주진수와 더불어 대구 옥산(玉山)으로 가서 김진옥(金鎭玉)의 형 무덤을 파헤치고 해골 1개를 지닌 후 신천(新川)의 돌무더기 속에 묻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폐 1,000환을 보내라는 뜻으로 해당 집에 글을 던져 넣었습니다. 지금 붙잡힌 날에 무덤 주인과 더불어 저를 대동하고 해당 해골을 그 자리에서 본래 주인에게 찾아주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진수(朱鎭洙), 나이 27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대구(大邱) 사람입니다.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았고 일정한 생업으로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음력 갑진년(1904) 12월에 같은 패거리 대구에 사는 박경선(朴慶先)과 더불어 칠곡(柒谷) 도덕암(道德菴)에 가서 놋쇠 징[鍮鉦] 1개를 훔쳐냈습니다. 또 천주사(天柱寺)에서 놋쇠 쟁반[㿻器] 1개, 꿀[白淸] 1그릇, 미투리[麻鞋] 5켤레, 곶감 1접, 흰쌀 4되를 훔쳐내 나누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의흥군(義興郡) 중현(中峴)의 이름 모르는 박가(朴哥) 집에서 누런 암소 1마리, 흰 종이, 북어, 무명실[綿絲], 놋그릇 등을 훔쳐냈습니다. 그리고 12월 초에는 대구 해서촌(解西村) 상리동(上里洞)의 우 동수(禹洞首)의 집에서 벼 12말을 훔쳐냈습니다.

을사년(1905) 2월쯤에는 대구 안일암(安逸菴)에서 놋쇠 쟁반, 곶감, 흰쌀, 풍등, 이불 등을 훔쳐냈고, 하양(河陽) 환성사(環城寺)에 가서 큰 놋쇠 징[鍮鉦], 밥그릇, 흰쌀을 훔쳐내 나누었습니다. 9월 1일에는 밀양의 박 도감(朴都監) 조상 산소에서 해골을 파헤쳐 가진 후 지폐 40환을 받아와서 나누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그믐쯤에 대구 해서촌의 이선행(李善行)의 조상 산소에서 무덤을 파헤쳤는데 돈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11월 20일에 대구 운흥사(雲興寺)에서 큰 놋쇠 징[鍮鉦], 꿀[白淸], 놋 밥그릇, 촛대 등을 훔쳐냈고, 같은 해 12월 15일에는 진사(進士) 박성하(朴性夏)의 조상 산소에서 무덤의 해골을 파헤친 후 지폐 90환을 받았습니다.

박무동(朴茂洞)의 조상 산소의 무덤을 파헤치겠다고 글을 던져 넣은 후 지폐 200환을 받아 올렸습니다. 또 윤4월 9일에 김진옥(金鎭玉)의 형의 해골을 파헤쳐 지닌 후 내주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모두 위 항의 박경선이 진술한 것과 똑같습니다. 박무동에게서 받은 200환으로 몫을 나누었는데, 그것으로 논 7두락, 밭 10두락을 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271가】

대구군(大邱郡) 도적 놈 박경선(朴慶先), 나이 40세

대구군(大邱郡) 도적 놈 주진수(朱鎭洙), 나이 27세

위 범인들을 본 재판소에서 철저히 심문하고 조사했다. 그랬더니 박경선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대구(大邱) 북문밖[北門外] 칠성동(七星洞) 사람입니다. 놋그릇 장사로 생업을 삼았습니다. 장사 밑천을 다 없애버리고 갑자기 마음자리가 변하여 망령되이 분수 밖의 욕심이 생겼습니다. 음력 갑진년(1904) 12월쯤에 같은 패거리 대구에 사는 주진수와 더불어 칠곡(柒谷)의 도덕암(道德菴)에 가서 놋쇠 징[鍮鉦] 1개를 훔쳐냈습니다. 같은 달쯤에 천주사(天柱寺)에 가서 놋쇠 쟁반[㿻器] 1개, 꿀[白淸] 1그릇, 미투리[麻鞋] 5켤레, 곶감 1접, 흰쌀 4되를 훔쳐내 각각 나누었습니다.

같은 해 10월쯤에는 주진수와 더불어 의흥군(義興郡) 중현(中峴)의 이름 모르는 박가(朴哥) 집에 가서 누런 암소 1마리, 흰 종이 2다발, 북어 4부(浮), 무명실[綿絲] 4덩이, 놋 밥그릇 6개, 놋숟가락 6개를 훔쳐내어 해당 소를 밀양(密陽) 시장에다 팔아서 값으로 받은 돈 100냥과 물건을 각각 나누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초에 주진수와 더불어 대구 해서촌(解西村) 상리(上里)의 우 동수(禹洞首) 집에 가서 벼 12말을 훔쳐내어 각각 나누었습니다.

을사년(1905) 2월쯤에는 주진수와 더불어 대구 안일암(安逸菴)에 가서 놋 밥그릇 3건, 풍등(風登) 1건, 이불 1체, 흰쌀 1되, 곶감 1접, 놋쇠 쟁반[㿻器] 1개를 훔쳐내서 각각 나누었습니다.

같은 해 2월쯤에 주신수와 더불어 하양(河陽) 환성사(環城寺)에 가서 큰 놋쇠 징[鍮鉦] 1개, 밥그릇 3개, 촛대 1쌍을 훔쳐서 팔았습니다. 같은 해 3월쯤에는 주진수와 더불어 대구 은적암(隱跡菴)에 가서 큰 놋쇠 징[鍮鉦] 1개, 흰쌀 2되, 놋 밥그릇 5개, 놋숟가락 4개, 돈 9냥을 훔쳐 내 나누었습니다.

같은 해 9월 1일에는 주진수와 더불어 밀양 삼랑(三浪)의 박 도감(朴都監) 조상 산소에 가서 파헤쳐 해골 1개를 지니고 삼랑 산기슭에 묻어두고 지폐 40환을 받은 후 해당 해골을 내주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그믐쯤에 주진수와 더불어 대구 해서촌의 이선행(李善行) 조상 산소에 가서 해당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는 모르지만 해당 뼈는 본래 1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덤을 이미 파헤쳤기 때문에 지폐 1,000환을 보내라는 뜻으로 글을 이선행 집에 던져 넣었습니다. 하지만 무덤은 즉시 도로 봉분을 쌓았고 돈은 실어 보내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11월 21일에는 주진수와 더불어 대구 안흥사(安興寺)에 가서 큰 놋쇠 징[鍮鉦] 1개, 꿀[白淸] 1항아리, 놋 밥그릇 3개, 곶감 1접, 도끼[斧子] 1개, 망건 1개 놋 촛대 1쌍을 훔쳐내 팔아서 나누었습니다.

같은 12월 15일에는 주진수와 더불어 칠곡 동명원(東明院), 대구에 사는 진사(進士) 박성하(朴性夏)의 조상 산소에 가서 파헤쳐 해골을 지니고 밀양 하동면(下東面) 사계현(沙溪峴)에 묻어둔 후에 지폐 200환(圜)을 보내라는 뜻으로 박 진사 집에 글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청도(淸道) 율수(栗藪)에서 박 진사를 마주쳤는데 단지 90환만을 주었습니다. 때문에 100환을 더 뜯어내려는 뜻으로 해당 해골을 일단 내주지 않다가 이번에 붙잡혔습니다. 진술하는 마당에 박 진사와 대질한 후에 수색하고 조사하는 순검 황관두(黃寬斗)와 더불어 박 진사를 대동하고 밀양 지역으로 내려가서 해골을 찾아갔습니다.

음력 올해 1월 14일에 대구 침산(砧山)에 사는 박무동(朴茂洞)의 조상 산소의 무덤을 파헤치겠으니 지폐 1,000환을 보내라는 뜻으로 글을 박무동 집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자 위 박무동은 단지 200환만을 대구 조야현(助也峴)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그것을 받고 무덤은 파헤치지 않았으며 돈은 각각 나누었습니다. 해당 돈으로 밀양 지역으로 내려가 보리밭 5두락 및 집을 사두었습니다.

같은 해 윤4월 9일에 주진수와 더불어 대구 옥산(玉山)으로 가서 김진옥(金鎭玉)의 형 무덤을 파헤쳐 해골 1개를 지니고 신천(新川) 돌무더기 속에 묻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폐 1,000환을 보내라는 뜻으로 해당 집에 글을 던져 넣었습니다. 지금 붙잡힌 날에 무덤 주인과 더불어 저를 대동하고 해당 해골을 그 자리에서 본래 주인에게 찾아주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진수(朱鎭洙)는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대구(大邱) 사람입니다.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고 일정한 생업으로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음력 갑진년(1904) 12월에 같은 패거리 대구에 사는 박경선(朴慶先)과 더불어 칠곡(柒谷) 도덕암(道德菴)에 가서 놋쇠 징[鍮鉦] 1개를 훔쳐냈습니다. 또 천주사(天柱寺)에서 놋쇠 쟁반[㿻器] 1개, 꿀[白淸] 1그릇, 미투리[麻鞋] 5켤레, 곶감 1접, 흰쌀 4되를 훔쳐내 나누었습니다. 같은 해 10월쯤 의흥군(義興郡) 중현(中峴)의 이름 모르는 박가(朴哥) 집에서 누런 암소 1마리, 흰 종이, 북어, 무명실[綿絲], 놋그릇 등을 훔쳐냈습니다. 그리고 12월 초에는 대구(大邱) 해서촌(解西村) 상리동(上里洞)의 우 동수(禹洞首)의 집에서 벼 12말을 훔쳐냈습니다.

을사년(1905) 2월쯤에는 대구 안일암(安逸菴)에 가서 놋 밥그릇, 놋쇠 쟁반, 곶감, 흰쌀, 풍등(風登), 이불 등을 훔쳐냈고, 하양(河陽) 환성사(環城寺)에 가서 큰 놋쇠 징[鍮鉦], 밥그릇, 흰쌀을 훔쳐내 나누었습니다. 9월 1일에는 밀양 박 도감(朴都監)의 조상 산소를 파헤치고 해골을 가진 후 지폐 40환을 받아 와서 나누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그믐쯤에 대구 해서촌의 이선행(李善行)의 조상 산소에서 무덤을 파헤쳤는데 돈을 얻지 못했습니다. 11월 20일에 대구 운흥사(雲興寺)에 가서 큰 놋쇠 징[鍮鉦], 꿀[白淸], 놋 밥그릇, 촛대 등을 훔쳐냈고, 같은 해 12월 15일에는 진사(進士) 박성하(朴性夏)의 조상 산소에 가서 파헤치고 해골을 얻은 후 지폐 90환을 받았습니다.

박무동(朴茂洞)의 조상 산소의 무덤을 파헤치겠다고 글을 던져 넣은 후 지폐 200환을 받았습니다. 또 윤4월 9일에 김진옥(金鎭玉)의 형의 해골을 파헤치고 얻은 후 내주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모두 위 항의 박경선이 진술한 것과 똑같습니다. 박무동에게서 받은 200환으로 몫을 나누었고 그것으로 논 7두락, 밭 10두락을 샀습니다.”

라고 했다. 도적질한 정황에 대해 진술에서 남김없이 자복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6항의 ‘재산을 겁주어 지닐 계획으로 무덤을 파헤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財物을劫取計로墳塚을發掘ᄒᆞᆫ者은首從을不分고絞에處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위 박경선, 주진수를 모두 교형으로 처리 판결하여 선고한다. 상소 기한은 5일을 허락해 준다.  

광무 10년(1906) 6월 29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경상북도 재판소 주사(慶尙北道裁判所主事) 박응주(朴應柱)


● 지령에 따라 태인군 고 조이 옥사의 정범 강 조이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73가-다】

제53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53호 지령(指令) 내용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66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태인군(泰仁郡)의 사망한 여인 고 조이(高召史)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강 조이(姜召史)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으로 처리한다.[鬪敺를因야人ᄅᆞᆯ殺者ᄂᆞᆫ絞에處라]’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강 조이를 이 율문을 적용하고 교형으로 검토하여 지난 달 12일에 선고하였고 상소 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해당 초검안, 복검안, 삼검안을 모두 형명부(刑名簿)와 더불어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보니 미치광이 사내의 추악한 욕설에 화를 내어 그 아내에게 감정을 풀었고 결국에는 하룻밤 사이에 원통하게 죽게 되었으니 일은 맹랑하지만 정황은 참혹하기 그지없다.

계단 아래로 잡아서 떨어드린 것은 한 순간에 제멋대로 분풀이 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고, 마당에서 엎치락뒤치락할 즈음에 손발로 맹렬히 때린 적이 없는데도 잠깐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더러는 위에, 더러는 아래에 있다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이 사람의 무릎이 저 사람의 배에 부딪혀서 내장 계통이 흔들려 떨어져서 내장이 손상되어 사망했다. 이것이 이른바 ‘살인할 마음은 없는데 함부로 살인한 죄’라는 것이다. 이는 사망자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바로 또한 산자의 불행이다. 따라서 정황을 참조하고 법을 따져보니 더러 용서할 만한 것이 있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 여인 강 조이를 원 율문에서 두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수정해 선고하고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를 작성해 올리도록 하라.

이번 옥사의 재앙의 근원은 오로지 변도홍(邊道洪)이 빚어낸 것에서 말미암았다. 뿐만 아니라 아내가 사망한 것을 보고 아들에게 소송을 제기하게 했으니 법률 판결을 따르는 것이 바로 그의 도리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갑작스레 여인 강씨를 칼로 찔러서 거의 죽게 했다고 하니 해당 범인이 한 짓은 놀랍기 그지없다. 이는 대략 징계만 하고 그만둘 수 없다. 그런데 섣불리 매질하고 석방했으니 진실로 허술하지만 지금 다시 캐보는 것은 어렵다.

옥사를 다루는 문자는 매우 중대하다. 그런데 복검안은 실제 사망원인을 잘못 확정하였을 뿐만이 아니다. 정범 여인의 남편 김원일(金元一)의 성(姓)을 매번 ‘이(李)’자로 써넣었으니 놀랍고 소홀하기 그지없다. 해당 군수에게는 장차 경고를 시행하겠다. 그리고 해당 형리도 진실로 엄히 징계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귀 재판소에서 ‘매질해 징계하고 감안해 석방했다’라고 하니 또한 다시 처벌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단은 그대로 두겠다. 이후로는 비록 징계하여 석방하는 사안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모름지기 법률을 적용한 후에 처벌해 다스리도록 하라. 범인 여인이 칼에 찔린 곳이 그 사이 이미 완치되었는지 모르지만 따지는 것이 없었으니 또한 의아하고 한탄스럽다. 즉시 적간하여 보고해 오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여인 강 조이를 징역 15년으로 수정하여 그날로 선고하였습니다. 상처입은 곳은 지금 이미 완치되었기에 경위를 이에 보고하고 형명부를 또한 작성해 올립니다.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6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운봉군 박봉운 옥사의 범인 박흥업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74가-275가】

제70호 질품서(質稟書)

운봉군(雲峯郡) 읍내면(邑內面) 서천리(西川里)의 사망한 남자 박봉운(朴奉云) 옥사가 음력 임인년(1902) 8월 어느 날에 발생했습니다. 그때 초검관(初檢官) 해당 운봉 군수 이석원(李錫黿)이 보고한 검안(檢案)과 복검관(覆檢官)인 구례 군수(求禮郡守) 이재헌(李載憲)이 보고한 검안을 차례대로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재앙은 도박판에서 발생했으니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변고는 집안에서 발생했으니 풍속과 교화에 관계됩니다.

이번 사망자 박봉운의 경우, 사촌 형의 체면상 비록 먼저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아우된 도리상 어찌하여 삼가고 피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그 일을 따져보면 어그러진 것이요, 그 죽음을 말하자면 참혹한 것입니다. 다듬이 방망이로 마구 때린 조치는 여러 증언들로 명백하고, 등에 입은 깊은 상처 흔적은 두 검험이 서로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원인이 ‘얻어 맞았다.’라는 점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체는 내주어 즉시 매장케 하였습니다.

박흥업(朴興業)의 경우, 총 1자루를 전당잡히고 모두 노름에 써버리고 4촌 아우에게 강요하여 도박으로 꿰미의 돈을 땄습니다.[賭取] 그러다가 도로 뜯은 것에 화를 내고는 뒤쫓아 도착하여서는 제멋대로 독기를 부려서 조금도 돌아보지 않고 마음대로 때려서 마침내 건장한 사내로 하여금 갑자기 보고 기한[辜限] 안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진실로 정황을 캐보면 어찌 마땅히 처벌해야하는 율문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또한 겁을 먹고 도망쳤으니 더욱 매우 통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별도로 순교에게 지시하여 기어이 발자취를 뒤쫓아 붙잡게 하였습니다. 박만선의 경우 도박하는 마당에 같이 참여하였으니 지금 옥사의 변고가 발생한 날에 이르러 경고가 없을 수 없습니다. 엄히 태 20대를 때리고 그대로 수감하고 보고해 왔습니다.

초검안의 경우, 박윤덕(朴允德)은 정범의 친형으로 법률상 증언을 피했어야{嫌證} 마땅합니다. 그런데 단지 증언을 피하지 않았을 할 뿐만이 아니고 이내 도리어 수감하고 독촉했습니다. 박대호(朴大浩)의 경우, 정범의 5촌 조카이니 규정상 증언을 피하는 것은 부당한데도 ‘증언을 피해야 한다[證嫌]’라고 문안을 만들었으니 경중이 뒤바뀐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은 없습니다.

복검안의 경우, 원칙을 생각지 않고 초검을 그대로 좇아서 박윤덕을 수감해 독촉한 것과 박대호를 따져 결단한 것을 똑같은 식으로 이야기했으니 또한 매우 놀랍습니다.

살피지 않은 두 검험 서기는 각 군에서 태(笞) 20대를 때려 별도로 징계했습니다. 반윤덕 및 그밖의 여러 사람들은 모두 석방하라는 뜻으로 초검관에게 낱낱이 조회하여 시행하라는 뜻으로 지령했습니다.

해당 정범 박흥업은 이미 검험 전에 도망쳐서 아직 즉시 율문을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지 못했습니다. 발자취를 뒤쫓아 탐지케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으니 해당 범인은 서울에 자취를 두고 머물고 있기에 계묘년(1902) 9월 어느 날 경위를 분명히 보고하고 삼가 법부에서 발자취를 뒤쫓아 체포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일을 끈 것이 오래되었는데 지금 다행히 해당 군에서 붙잡았습니다.

따라서 저지른 정황을 처음에는 해당 군에서 진술을 받도록 했고, 계속해서 본 재판소로 압송해 올려서 심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박흥업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29세입니다. 지난 임인년(1902) 5월 어느 날 4촌 동생 박봉운이 와서 도박하기를 요청했습니다. 때문에 함께 담을 이웃하고 있는 서 조이(徐召史) 집으로 가서 이내 판을 벌였습니다. 저는 정말로 돈 몇 냥을 땄습니다. 그런데 박봉운이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서로 맞설 수 없어서 돈을 박봉운에게 던지고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조금 후에 박봉운을 이 조이(李召史) 주점에서 마주쳤는데 저는 ‘돈을 빼앗은 것은 이치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꾸짖고 타일렀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뉘우칠 생각은 하지 않고 도리어 도리에 어긋난 이야기를 하여 이리저리 시비를 벌이다가 서로 옥신각신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점 노파가 뜯어말렸기 때문에 각자 자리를 나눠 앉았습니다.

그랬는데 박봉운은 연달아 도리에 어긋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때문에 저는 분한 마음이 솟구쳐 정말로 다듬이 방망이로 한차례 얼굴 부위를 때리자 그대로 땅에 엎어졌습니다. 때문에 다시 3차례 때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부위를 때렸는지는 정말로 정확히 모릅니다. 그 즈음 5촌 조카인 박대호가 권유하여 그치게 하자 저는 즉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듣자니 ‘박봉운은 입은 상처가 매우 심하여 장차 치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라고 하기에 살기를 도모하여 도망쳐서 자취를 숨겼습니다. 그런데 제 형이 유인하여 지금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우 지극히 원통한 일이 있습니다. 같은 해 10월 어느 날 박봉운의 아내 강 조이가 길에서 제 아내를 마주쳐 발악하며 옥신각신하다가 제 아내가 업은 2살짜리 젖먹이 아이가 재앙을 당해 3일 후에 사망했으니 어찌 목숨으로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원하건대 명확히 조사하여 처분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저지른 짓을 조사해보니 해당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자취를 감추고 빠져나가려고 모의했고, 지금은 그의 어린 자식이 사망한 한 가지 사항으로 감히 간사하게 속이는 계획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그 자식은 “병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이미 최 조이(崔召史)의 확실한 진술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야기에 차례가 없고 거짓으로 꾸미고 헛된 것으로 얽으려는 간사한 계획이 남김없이 탄로났습니다.

따라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9조 제3항의 ‘상복 9개월 친척은 징역 10년이다.[大功에懲役十年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박흥업을 징역 10년으로 검토하여 지난달 19일에 선고하였습니다. 상소 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이에 질품합니다. 초검안과 복검안 및 초사안(初査案) 각 1통을 단단히 싸서 올려 보내니 조사하신 후 처리 판결하여 지령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7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용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75다】

보고(報告) 제5호

본 용천항 재판소(龍川港裁判所) 올해 5월분 형사상 죄수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1일

용천항 재판소 판사(龍川港裁判所判事) 어윤적(魚允迪)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김 조이 옥사의 정범 김도엽의 처리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76가-나】

보고(報告) 제25호

본 부산항(釜山港) 부평리(富坪里)에 머물러 지내는 김도엽(金道燁)이 그가 데리고 사는 사람 김 조이(金召史)를 칼로 찔러 심한 상처를 입힌 안건을 본 부산항 경무서 총순(釜山港警務署總巡) 양태환(梁兌煥)의 보고로 말미암아 이를 심리했습니다. 피고 김도엽은 김 조이와 우연히 만나서 짝이 되어 8년을 같이 살며 죽자 사자 애쓰고 고생했습니다. 그러다가 뜻밖에도 이번에 여인이 행실을 두 가지로 하여 갑자기 헤어지는 지경을 당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 김도엽은 또한 자존심이 센 사람으로 스스로 신세가 외롭고 딱함을 생각하니 피맺힌 분노가 점차 끓어오르는 것을 참지 못하고 먼저 해당 여인을 죽이고 계속해서 또 자결하려고 생각했습니다. 몰래 시퍼런 칼을 품고 발자취를 밟아 가서 갑자기 찔렀는데, 한 차례 찌르고 두 차례 찔러서 현재 중상을 입혔던 정황과 자취에 대해서는 조사하는 마당에서 진술한 것이 명백합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제16절 <인모고살치상률(因謀故殺致傷律)> 제507조의 ‘본 장 제1절의 행위로 남을 상처 입힌 것에 그친 경우 손댄 자는 징역 종신이다.[本章第一節의所爲로人을傷에만止境遇에下手者懲役終身]’라는 율문을 적용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피고는 여인 김씨와는 이미 부부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람으로 같이 따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편 「법례(法例)」 제8절 <등급구별(等級區別)> 제64조 제7항의 ‘아내는 두 등급이며, 첩은 네 등급으로 따짐[妻二等이며妾은四等으로論]’이라는 것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김도엽을 본 율문에서 네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7년으로 처리 판결하였습니다. 상소 기한이 지났기에 별도로 형명부(刑名簿)를 갖추어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1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부산항 장덕우의 도적질 안건의 처리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276다-라】

보고(報告) 제26호

본 부산항(釜山港) 부산면(釜山面) 두중리(豆中里)에 사는 장덕우(張德宇)가 도적질한 안건을 본 부산항 경무서 총순(釜山港警務署總巡) 양태환(梁兌煥)의 보고로 말미암아 이를 심리했습니다. 피고 장덕우는 일본인 타나베(田辺)와 함께 모의하여 철도운송창고[鐵道運物庫]에 있던 물건 중 생동(生銅) 7짐과 적동(赤銅) 4짐, 상납(上鑞) 24덩이를 음력 올해 3월 이래로 조금씩 훔쳐내어 몰래 판 값이 총 1,191원이 되었습니다. 함께 모의한 타나베와 더불어 둘이 서로 장물을 나눈 정황과 자취에 대해 조사하는 마당에서 진술하여 명백합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제5절 <절도율(竊盜律)> 제595조의 ‘담을 넘거나 구멍을 뚫거나 또는 형체를 감추거나 얼굴을 숨겨서 남이 보지 않음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경우, 자기에게 들어간 장물을 통틀어 계산해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아래 표 대로 1,200냥 이상은 징역종신이다.[踰墻穿穴或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을因야財物을竊取者其入已贓을通算야首從을不分고左表에依야一千二百兩以上懲役終身]’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피고 장덕우는 징역 종신으로 처리 판결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난달 17일에 선고하고 상소 기한을 기다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 지시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1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옥과 조필승 사건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277가-나】

보고서(報告書) 제31호

저번 제33호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서 본 전라남도 재판소(全羅南道裁判所) 징역 죄수 옥과(玉果)의 조필승(曺弼承)을 압송해 올리는 한 가지 사항에 대해 중지키로 한 일에 대해 방금 이미 분명히 보고했습니다. 해당 범인의 며느리 오 조이(吳召史)가 현재 그 집에 있다고 하여 들어가 적간했더니 확실히 의혹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 해당 여인의 하소연이 법부 문안에 올랐던 일은 분명히 이름을 훔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틀림없이 중간에서 부추기는 잡스런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같은 무리는 기어이 캐내 붙잡아서 징계해야 할 듯합니다. 해당 범인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사안을 결단한 이후에 감히 빠져나가려는 계획을 내어 구두 진술할 것은 돌아보지 않고 몰래 감옥에서 서울에 사람을 풀어서 거짓으로 날조하고 억울하다고 핑계되었으니 더욱 교활하기 그지없습니다.

삼가 『법규적요(法規摘要)』를 살피더라도 「내훈(內訓)」 제1호에 ‘관찰사는 세입 사무 관리청(歲入事務管理廳)의 직무를 주관하라.’하고 하였습니다. 제2항에는 ‘국세의 기타 수입을 모두 법령으로 정한 이외에 만일 법령을 위반한 금전과 기타 재물을 백성에게 납부하게 하는 관습이 있으면 즉시 이를 폐지하되 게을리 하지 말라. 가령 세입 징수라도 국법에 규정이 없는 것을 징수하는 경우 엄히 처벌을 하여 재정 법규를 힘써 시행할 것을 도모할 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해당 범인은 다른 물건으로 토지세를 받고{捧結} 거짓 영수증을 내준 안건에 대해 율문을 검토하여 처리 판결하는 것은 바로 직무 권한 내의 일에 해당하여 번거롭게 하기에 부족합니다. 다만 삼가 생각건대 이전 훈령 내용은 아마도 협잡배들이 이름을 훔친 단서를 살피지 못한 데에서 나온 것 같아서 이에 또 사실을 들어 보고합니다. 조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8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77다】

보고서(報告書) 제32호

이번 6월달 내 판결한 죄수 형명부(刑名簿)와 기결 미결 시수 성책[已未決時囚成冊]을 규정대로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보냅니다. 새로운 양식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이전대로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조종환(趙鍾桓)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6월 형사 기결 문안[刑事已決案]【278가】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광무 10년(1906) 6월 제주목 재판소 형사 기결 문안[濟州牧裁判所刑事已決案]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명(刑名), 선고·징역 시작[宣告始役],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조천년(趙千年), ‘절도(竊盜) 1,100냥 이상 1,200냥 미만[竊盜千一百兩以上二百兩未滿]’, 징역 15년, 6월 1일 선고, 6월 6일 징역 시작, 광무 25년(1921) 6월 4일

·한정생(韓丁生), ‘절도(竊盜) 1,100냥 이상 1,200냥 미만[竊盜千一百兩以上二百兩未滿]’, 참작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0년, 6월 1일 선고, 6월 6일 징역 시작, 광무 20년(1916) 6월 5일

·문봉규(文奉圭), ‘사사로이 남의 무덤을 파헤쳐 관을 드러낸 경우[私掘人塚露棺]’라는 율문인데 하나의 죄를 두 번 저질러 한 등급을 더함, 징역 5년, 6월 18일 선고, 6월 23일 징역 시작, 광무 15년(1911) 6월 23일

·정기칠(鄭基七), ‘사사로이 남의 무덤을 파헤쳤는데 관곽에는 이르지 않았다[私掘人塚未至棺槨]’에서 경계 제한 밖이어서 한 등급을 더함, 징역 1년 6개월, 6월 22일 선고, 6월 27일 징역 시작, 광무 12년(1908) 6월 26일

·강맹호(姜孟好), ‘절도 800냥 이상 900냥 미만[竊盜八百兩以上九百兩未滿]’, 징역 5년, 6월 24일 선고, 6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 15년(1911) 6월 28일

·홍순택(洪淳宅), ‘유부녀와 어울려 간통[和姦有夫女]’, 태(笞) 90대, 6월 25일 선고, 6월 30일 형벌 집행, (공란)

·백 조이(白召史), ‘유부녀와 어울려 간통[和姦有夫女]’, 태(笞) 90대, 6월 25일 선고, 6월 30일 형벌 집행, (공란)

·문창주(文昌周), ‘안마당에 불쑥 들어감[內庭突入]’, 태(笞) 50대, 6월 25일 선고, 6월 30일 형벌 집행, (공란)

·강응주(姜應周), 손발로 남을 때렸으나 상처를 입히지는 않음[手足敺人不成傷], 태(笞) 30대, 6월 25일 선고, 6월 30일 형벌 집행, (공란)

·김 조이(金召史), 남편을 배신하고 도망침[背夫在逃], 태(笞) 100대, 6월 25일 선고, 6월 30일 형벌 집행, (공란)

이상 10명


○ 광무 10년(1906) 6월 일 기결 미결 시수 성책[已未決時囚成冊]【279가】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광무 10년(1906) 6월 일 제주목 재판소 기결 미결 시수 성책[濟州牧裁判所已未決時囚成冊]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명(役名), 선고·징역 시작[宣告始役],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현 조이(玄召史), 시숙과 간음한 죄[奸媤叔罪], 징역 종신, 광무 5년(1901) 10월 19일 선고, 광무 5년(1901) 10월 22일 징역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든 법부 훈령으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1월 1일 임금님의 지시를 받든 법부 훈령으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0년, 광무 15년(1911) 10월 21일

·김정홍(金丁弘), ‘강제로 간음하려 했으나 이루지 못한 경우[强奸未成者]’,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15일 선고, 광무 9년(1905) 3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강하석(康河石), ‘절도 300냥 이상 400냥 미만인 경우‘[竊盜三百兩以上四百兩未滿]’라는 율문, 징역 1년, 광무 9년(1905) 8월 13일 선고, 광무 9년(1905) 8월 16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8월 15일

·정태규(鄭泰圭), ‘절도 50냥 이상 100냥 미만인 경우[竊盜五十兩以上百兩未滿]’라는 율문, 금고[禁獄] 8개월, 광무 9년(1905) 12월 7일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10일 형벌 집행, 광무 10년(1906) 8월 9일

·김승현(金升玄), ‘재물을 위협하고 사기칠 뜻으로 사람을 묶거나 개인 집에서 고문하거나 때린 경우[財物을脅騙意로人을綁縛거나私家拷打者]’라는 율문, 참작해 두 등급 감등해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2월 1일 선고, 광무 10년(1906) 2월 4일 징역 시작, 광무 15년(1911) 2월 3일

·한승방(韓承邦), 사위소간율(詐僞所干律)의 ‘관아에 보고했으나 부실한 경우[詐僞所干報官不實]’라는 율문,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2월 16일 선고, 광무 10년(1906) 7월 15일

·장치병(張致柄), ‘남의 집 여자와 어울리며 유혹하여 아내나 첩으로 삼은 경우[和誘人家女作妻妾者]’라는 율문,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3월 4일 선고, 광무 10년(1906) 3월 7일 징역 시작, 광무 12년(1908) 3월 6일

·박경옥(朴京玉), ‘남의 집 여자와 어울리며 유혹하여 아내나 첩으로 삼은 경우[和誘人家女作妻妾者]’라는 율문,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3월 13일 선고, 광무 10년(1906) 3월 16일 징역 시작, 광무 12년(1908) 3월 15일

·문명운(文明雲), ‘절도 300냥 이상 400냥 미만[竊盜三百兩以上四百兩未滿]’이라는 율문,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3월 15일 선고, 광무 10년(1906) 3월 18일 징역 시작, 광무 11년(1907) 3월 17일

·김 조이(金召史), ‘남의 집 여자와 어울리는데 유혹을 당한 경우[和誘人家女被誘者]’라는 율문,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3월 16일 선고, 광무 10년(1906) 3월 19일 징역 시작, 광무 12년(1908) 3월 18일

·현봉의(玄鳳儀),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쳤으나 관곽에 이르지 않은 경우[私掘人塚未至棺槨者]’라는 율문,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3월 26일 선고, 광무 10년(1906) 3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 11년(1907) 3월 28일

·김두규(金斗奎), ‘토지 증명서를 위조한 경우[官契僞造者]’라는 율문,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4월 15일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18일 징역 시작, 광무 12년(1908) 4월 17일

·정술생(丁戌生), ‘절도 300냥 이상 400냥 미만인 경우[竊盜三百兩以上四百兩未滿]’라는 율문,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4월 15일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18일 징역 시작, 광무 11년(1907) 4월 17일

·고봉(高鳳),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우리나라 사람을 해친 경우[阿附外國人侵害本國人]’라는 율문,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4월 16일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19일 징역 시작, 광무 21년(1917) 4월 18일

·강성령(姜成令), ‘보수 제한 밖의 무덤을 파낸 경우 한 등급을 더한다.[步限外掘塚加一等者]’라는 율문,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2일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25일 징역 시작, 광무 11년(1907) 10월 24일

·고계돌(高啓乭), ‘절도 50냥 이상 100냥 미만인 경우[竊盜五十兩以上百兩未滿]’라는 율문,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5일 선고, 광무 10년(1906) 12월 24일

·안평길(安平吉), ‘절도 50냥 이상 100냥 미만인 경우[竊盜五十兩以上百兩未滿]’라는 율문,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5일 선고, 광무 10년(1906) 12월 24일

·김창호(金昌好), 도둑질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함[竊盜未得財], 금고[禁獄] 3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5일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29일 형벌 집행, 광무 10년(1906) 7월24일

·채행관(蔡行寬), 도둑질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함[竊盜未得財], 금고[禁獄] 3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5일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29일 형벌 집행, 광무 10년(1906) 7월 24일

·김천석(金千石),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쳐 시체를 드러냈다.[私掘人塚露屍]’라는 율문, 참작해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5월 12일 선고, 광무 10년(1906) 3월 16일 징역 시작, 광무 12년(1908) 5월 15일

·서신관(徐辛寬), ‘절도 50냥 이상 100냥 미만인 경우[竊盜五十兩以上百兩未滿者]’라는 율문,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5월 14일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18일 징역 시작, 광무 11년(1907) 1월 17일

·양군행(梁君行), ‘절도 1,100냥 이상 1,200냥 미만인 경우[竊盜千一百兩以上二百兩未滿者]’라는 율문,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25일 징역 시작, 광무 25년(1921) 5월 24일

·조천년(趙千年) ‘절도 1,100냥 이상 1,200냥 미만인 경우[竊盜千一百兩以上二百兩未滿者]’라는 율문,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6월 1일 선고, 광무 10년(1906) 6월 5일 징역 시작, 광무 25년(1921) 6월 4일

·한정생(韓丁生) ‘절도 1,100냥 이상 1,200냥 미만인 경우[竊盜千一百兩以上二百兩未滿者]’라는 율문, 참작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6월 1일 선고, 광무 10년(1906) 6월 5일 징역 시작, 광무 20년(1916) 6월 4일

·문봉규(文奉圭), 사사로이 남의 무덤을 파헤쳤는데 본래 관을 사용하지 않은 시체를 드러냄[私掘人塚本不用棺露屍], 하나의 죄를 두 번 저질러 한 등급을 더함,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6월 18일 선고, 광무 10년(1906) 6월 22일 징역 시작, 광무 15년(1911) 6월 22일

·정기칠(鄭基七), 사사로이 남의 무덤을 파헤침[私掘人塚]’에서 한 등급을 더함, 징역 1년 6개월, 6월 22일 선고, 광무 10년(1906) 6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 12년(1908) 6월 28일

·강명호(姜明好), 절도 800냥 이상 900냥 미만[竊盜八百兩以上九百兩未滿]이라는 율문,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6월 24일 선고, 광무 10년(1906) 6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 15년(1911) 6월 28일

이상 기결수 27명


·고일남(高一男), 도둑질한 것이 1,200냥 이상으로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공란)

·김만득(金萬得), 도둑질한 것이 1,200냥 이상으로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공란)

·김성주(金性柱), 도둑질을 두 번 저지름, (공란), (공란)

·이윤우(李允雨), 도망치는 아녀자를 정황을 알고도 아내로 맞이한 경우, 법부에 보고, (공란), (공란)

·고 조이(高召史),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고 재혼한 경우, 법부에 보고, (공란), (공란)

·송치운(宋致雲), 김치신(金致信)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공란), 광무 10년(1906) 5월 14일, (공란)

·송맹순(宋孟順), 김치신(金致信) 옥사(獄事)의 간련(干連), (공란), (공란)

이상 미결수 7명

기결 미결 총 합은 34명


● 지령에 따라 고일남 등의 사건 처리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81가-라】

보고서(報告書) 제33호

법부(法部) 지령(指令) 제20호를 받들어보니 내용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29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이번 달에 판결한 죄수 형명부(刑名簿)와 기결 미결 시수성책[已未決時囚成冊]을 규정대로 올려보냅니다. 기결수 중 고일남(高一南), 김만득(金萬得), 김성주(金性柱) 3놈은 본래 도적의 우두머리로 백성들의 소를 많이 죽여서 동네 보고와 백성들이 하소연하기를 모두들 ‘죽일만하다.[可殺]’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정황과 자취를 캐보니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종신 징역이 타당하기에 법률대로 율문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지 원 율문만으로 검토 논의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질품합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형명부와 시수 성책을 각각 양식대로 작성해 보고하라는 뜻으로 전에 이미 훈령으로 지시했다. 이번에 보고한 형명부는 전처럼 오류를 답습하여 정해진 양식대로 하지 않았다. 이전 훈령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이미 도착했는데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겉치레[文具]만 여겨서인지 모르겠지만 매우 의아하고 한탄스럽다.

또 각 재판소에서 어떤 안건인지를 막론하고 심사 처리 판결할 즈음에는 각 해당 판사의 의견으로 해당 율문에 따라 검토하여 적용한다. 하지만 안건이 징역 종신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안을 갖추어 법부에 보고하고 지령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는 것이 바로 정해진 규정이다.

그런데 이번 고일남 등의 안건에는 애당초 첨부된 서류가 없고 단지 ‘사형이 마땅하지만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단지 원 율문만으로 검토 논의할 수 없습니다.’라는 어구로 두루뭉술하게 문안을 만들었으니 이것이 어찌 질품하는 본래 뜻이겠느냐?

이미 사형에 해당했으면 어찌하여 또 이르기를‘종신 징역이 타당하다’라고 했으며 이미 말하기를, ‘법전대로 율문을 적용했다.’라고 하고는 또 말하기를, ‘단지 원 율문대로 검토 논의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 어찌 원 율문 외에 또 등급을 더할 사례가 있단 말이냐? 이야기에 차례가 없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다.

또 시수 성책을 살펴보니, 그 중 이윤우(李允雨), 고 조이(高召史)와 고일남, 김만득, 김성주 등의 이름 아래에 징역 시작 날짜를 갖추어 기록했는데, 해당 범인들에게 정말로 이미 형벌을 집행했느냐?

만약 ‘형벌을 집행했다.’라고 하면 이미 이는 법에서 벗어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일남 등 3명은 비록 징역 15년으로 처리 판결했으나 원 율문상 규정은 바로 종신인데 참작해 감등한 경우 어찌 먼저 질품하지 않고 함부로 형벌을 집행할 수 있단 말이냐? 놀랍고 한탄스럽기 그지없고 매우 의아하다. 귀 판사는 진실로 마땅히 무거운 쪽으로 경고를 시행할 것이다. 하지만 율문에 어두워서 이렇게 잘못되었으니 일단 용서하겠다. 하지만 이는 그럭저럭 지나쳐서 줄곧 잘못을 저지르게 할 수 없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담당 주사 1명을 실무 실습차 본 법부에 올려보내도록 하라.

해당 이윤우, 고 조이와 고일남, 김만득, 김성주 등의 서류를 일체 올려보내도록 하라. 형벌 집행 여부를 또한 분명히 보고할 일로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형명부와 시수 성책(時囚成冊)은 이미 훈령을 받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규정한 양식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전 양식대로 작성해 올려서 이렇게 오류를 짓게 되었습니다. 함부로 형벌을 집행한 일, 참작해 감등한 일, 서류를 갖추지 않은 등의 일은 정말로 규정에 어두운 탓입니다.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윤우, 고 조이, 고일남, 김만득, 김성주 등의 서류와 질품서를 모두 작성하여 올려보냅니다. 실습차 주사 1명을 올려보내는 일의 경우, 해당 담당 주사가 바야흐로 병들어 있어서 조금 낫기를 기다려 올려보낼 계획입니다. 시수성책과 형명부 양식 원본을 베껴 내려 보내시어 그에 따라 시행할 수 있게 해주시도록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지령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조종환(趙鍾桓)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정의군 김성주 등의 절도 사건 처리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82가-다】

질품서(質稟書) 제34호

정의군(旌義郡) 성읍리(城邑里) 김성주(金性柱)와 같은 마을의 양군행(梁君行)의 절도 안건을 본 제주목 재판소 검사(濟州牧裁判所檢事) 최원순(崔元淳)의 공소(公訴)로 말미암아 이를 심리하였습니다. 피고 양군행이 진술하기를,

“이번 음력 2월쯤에 저는 의붓아버지 김성주와 함께 조천리(朝天里) 김학신(金鶴信) 집에 갔습니다. 제가 다른 곳으로 나갔을 즈음에 김성주와 김학신이 소 한 마리를 몰래 잡아서 왔습니다. 때문에 고기는 나눠 먹고 가죽은 숨겨두었습니다. 이어 다음날 밤에 김성주의 이야기를 듣고 김학신, 고원주(高元柱)와 더불어 함께 도련경(道連境)에 가서 말꼬리를 훔치려는 뜻으로 잠시 들판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삼양리(三陽里)의 둔주(屯主)에게 붙잡혔습니다. 작년과 올해 2년간 각 곳에서 도둑질한 소가 무려 13마리나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피고 김성주가 진술하기를,

“저는 8, 9년 전에 소도적으로 본 정의군에 붙잡혔고 처벌받고 석방된 이후로는 정말로 도둑질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이르러 농사가 흉년이어서 굶주림과 추위가 살을 에는 것보다 심하여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의붓아들 양군행과 조천의 김학신, 고원주와 정의군 하천리(下川里)의 송만평(宋萬平), 송여송(宋汝松)과 더불어 백성들의 소를 몰래 잡은 일은 이미 양군행이 다 진술했습니다. 이는 바로 제가 지시한 것입니다.

음력 2월 20일 밤에 양군행, 김학신, 고원주와 더불어 다시 도련경 들판에서 도둑질하려다가 결국에는 삼양리 둔주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한 사실은 피고들의 진술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피고 김성주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4조의 ‘도둑질을 두 번 저지른 경우[竊盜再犯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했습니다. 피고 양군행은 도둑질한 소가 바로 13마리입니다. 따라서 평균 물가로 통틀어 계산하여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7조의 ‘말이나 소를 몰래 잡은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중대한 경우는 개인 소유이면 제595조의 절도율에 따라 한 등급을 더한다.[馬牛를盜殺者은計贓야重者私有어든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準야一等을加이라]’라는 율문과 위 제595조의 ‘담을 넘거나 형체를 감추거나 얼굴을 숨겨서 남이 보지 않음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경우 1,100냥이상 1,200냥 미만인 경우[踰墻穿穴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ᄒᆞ믈因야財物를竊取者千一百兩以上千二百兩未滿者]’라는 율문을 적용해 징역 15년으로 처리하고 모든 서류는 원본을 베껴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조종환(趙鍾桓)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3월 17일【283가】

김성주(金性柱), 양군행(梁君行) 심문 진술[問招]

심문 : 성명은?

진술 : 김성주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54세입니다.

심문 : 사는 곳은?

진술 : 정의군(旌義郡) 방산동(方山洞)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농사입니다.

김성주에게 심문 : 너는 도적놈으로 삼양리 백성에게 붙잡혀서 압송해 올려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여태까지 도둑질했던 정황에 대해 숨기지 말고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음력 2월 19일 밤에 조천리(朝天里)의 김학신(金鶴信)과 더불어 소 한 마리를 잡아서 김학신 집에서 삶아 먹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저의 의붓아들 양군행이 마침 도착하였습니다. 때문에 함께 나눠 먹은 후 가죽은 김학신 집에 맡겨두었습니다. 그날 밤 김학신, 양군행 및 고원주와 더불어 말꼬리를 도련리경 들판에서 도둑질하려다가 결국에는 삼양리 백성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도둑질 한 것은 없습니다.

심문 : 그렇다면 네가 도둑질한 것이 어찌 여기에 그쳤겠느냐? 매질하며 신문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하나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진술 : 이 지경에 이르러 어찌 감히 숨기거나 꺼리겠습니까? 음력 2월 16일에 김학신, 양군행과 더불어 대흘경(大屹境)에 가서 검은 암소 1마리를 끌고 와서 함께 조천경에서 잡았고 가죽은 김학신에게 내주었습니다. 김학신은 또한 고원주에게 전달해 주고 값으로 12냥을 받았습니다. 또 17일에는 고본달경(古本達境)에서 누런 암소 1마리를 끌고 와서 또한 잡았고 가죽은 김학신에게 내주었습니다. 18일에는 북포경(北浦境)에서 검은 암소 2마리를 몰래 잡은 후 가죽은 값을 24냥으로 정하고 김학신에게 내주었습니다. 이밖에 달리 도둑질한 것은 없습니다.

심문 : 감추거나 꺼리지 말고 어서 바르게 하나하나 사실을 털어놓도록 하라.

진술 : 음력 1월 그믐날 정의군 하천미(下川尾)의 송만평, 송여송과 더불어 누런 암소 1마리를 함께 하천경에서 몰래 잡았고 가죽은 송 가(宋哥) 2명이 차지했습니다. 비록 매질을 당하다 죽더라도 다시 진술할 것은 없습니다.


심문 : 성명은?

진술 : 양군행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34세입니다.

심문 : 사는 곳은?

진술 : 정의군(旌義郡) 방산동(方山洞)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농사입니다.

양군행에게 심문 : 너는 김성주와 더불어 모의하여 함께 도둑질했다. 따라서 여태까지 도둑질했던 정황에 대해 하나하나 사실을 털어놓도록 하라

진술 : 음력 2월 19일에 저는 의붓아버지 김성주와 더불어 곡식을 사려고 함께 조천리의 김학신 집에 갔는데 저는 다른 곳으로 나갔습니다. 그 즈음에 김성주는 김학신과 더불어 소 1마리를 몰래 잡아 왔습니다. 때문에 고기는 함께 삶아 먹었고 가죽은 숨겨두었습니다. 이내 다음날 밤에 김성주의 이야기를 듣고 김학신, 고원주 등 4사람이 함께 세천(細泉)에 갔는데 밤은 이미 깜깜해졌습니다. 말인지 소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탓에 달이 뜨기를 머물며 기다려 말꼬리를 도둑질해 가지려는 뜻으로 잠시 들판에 머물렀습니다. 결국에는 삼양리 둔주 양가(梁哥)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달리 도둑질한 것은 없습니다.

심문 : 네가 도둑질한 정황은 이미 김성주의 진술에서 나왔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잡아떼니 너의 간악함을 알 수 있다. 매질하며 신문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어서 바르게 진술을 바치도록 하라.

진술 : 이미 김성주가 진술한 것이 있으니 김성주와 더불어 함께 도둑질했고, 도둑질한 물건 역시 같으니 굳이 다시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심문 : 설사 김성주가 진술한 것이 있더라도 너는 모름지기 진술을 바치도록 하라.

진술 : 음력 2월 14일에 김성주, 김학신, 고원주와 더불어 함께 세천경(細泉境)에 갔습니다. 밤이 깊어진 후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누런 암소 1마리, 검은 암소 1마리를 끌고 나와 세천경 소나무밭으로 가서 잡은 후 가죽과 고기를 모두 김학신 집으로 지니고 왔습니다. 작년 12월 20일에는 의붓아버지와 더불어 조천으로 함께 오는 길에 마침 와흘경(臥屹境) 팽나무길{木+彭樹道}에 도착했는데 2살짜리 누런 수소 1마리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김학신 집으로 끌고 와서 잡은 후 가죽과 고기는 김학신이 차지했습니다.

작년 2월쯤에 의붓아버지 및 김학신, 고원주와 더불어 함께 수망리경(水望里境)에 가서 누런 암소 1마리를 잡았습니다. 가죽은 보답하는 몫으로 하천의 강권석(康權石)에게 내주었습니다.

작년 12월쯤에 저희들 4명 및 하천미의 송만평, 송원송은 1마리 누런 암소를 안좌경(安坐境)에서 몰래 잡아서 가죽은 김학신이 차지하였습니다. 달리 도둑질한 것은 없습니다.

심문 :단지 작년에 도둑질한 것만 있고 어찌 올해 도둑질한 것은 없단 말이냐? 숨기지 말고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올해 1월쯤에 김성주, 김학신, 고원주 등 4사람과 함께 서의귀경(西衣貴境)에 가서 몰래 누런 암소 1마리를 잡아서 가죽은 강권석에게 팔아 썼습니다. 1월 24일에 저랑 4사람이 함께 와산경(臥山境)에 가서 누런 암소 1마리를 도둑질해 와서 조천경에서 잡았습니다. 가죽은 김학신이 차지했습니다. 1월 4일에 대흘경 원동(院洞)에서 누런 암소 1마리를 몰래 잡았습니다. 가죽은 김학신이 차지했습니다. 1월 19일에는 대흘경에서 검은 암소 1마리, 누런 암소 1마리를 도둑질해 온 후 조천경에서 잡았습니다. 가죽은 김학신에게 내주었습니다. 작년 11월 22일에 수망경(水望境)에서 누런 암소 1마리를 송만평, 송원송, 김성주와 더불어 같이 몰래 잡았습니다. 가죽은 송만평에게 내주었습니다. 작년 12월쯤에 동의귀경(東衣貴境)에서 검은 암소 1마리를 두 송씨 및 김성주와 더불어 함께 몰래 잡았습니다. 가죽은 강군오(康君五)에게 팔아 썼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도둑질한 것이 없습니다.

심문 : 네가 도둑질한 것이 어찌 여기에 그치겠느냐? 조금도 감추거나 꺼리지 말고 하나하나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진술 : 이렇게 엄히 심문하는 마당이니 어찌 감히 감추거나 꺼리겠습니까? 이미 남김없이 진술을 바쳤으니 비록 매질을 당하다 죽더라도 다시 달리 도둑질한 것은 없습니다.

심문 : 김학신, 고원주, 송만평, 송원송은 지금 어느 곳에 있느냐?

진술 : 김학신, 고원주의 경우, 삼양의 백성이 저를 체포했을 때 몸을 빼 달아나서 간 곳을 모르겠습니다. 두 송씨는 분명 하천리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양군행 아룀.


김성주에게 심문 : 너는 진술하기를, “단지 소 6마리만 몰래 잡은 일이 있다.”라고 했다. 그런데 이번 양군행이 진술한 내용에는 너와 더불어 함께 도둑질 한 것이 무려 총 12마리였다. 어찌하여 이렇게 매우 간사하게 속인단 말이냐? 매질하며 심문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진술 : 이 지경에 이르러 어찌 감히 털끝만큼이라도 감추거나 꺼리겠습니까? 양군행이 도둑질한 정황은 이미 저와 더불어 함께 모의했으니 굳이 다시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양군행이 도둑질한 것은 바로 제가 지시한 것이니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심문 : 몇 년 전에 정의군에서 소도적으로 붙잡혀서 징역을 살았으나 끝내 고치거나 깨우치지 못하고 남의 집 농삿소를 단지 1장의 가죽 욕심 때문에 수없이 잡았고 수십 명의 백성에게 피해를 끼쳤다. 그래서 온 섬이 떠들썩했으니 네가 저지른 짓은 어찌 무거운 율문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진술 : 8, 9년 전에 소도적으로 본 정의군에 붙잡혀서 처벌받고 풀려났습니다. 이후 정말로 도둑질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 2년간에 농사를 완전히 망쳐서 굶주림과 추위가 몸에 이르게 되어 이렇게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김성주 아룀

제주목 재판소 검사(濟州牧裁判所檢事) 최원순(崔元淳)

제주목 재판소 주사(濟州牧裁判所主事) 홍종시(洪鍾時)


● 제주군 이윤우와 고 조이의 간통 사건의 처리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질품하다 【286다】

질품서(質稟書) 제35호

제주군(濟州郡) 중면(中面) 외도리(外都里)의 이윤우(李允雨)가 위 제주군(濟州郡) 중면(中面) 이도리(二徒里)의 강태호(姜泰好)의 아내 고 조이(高召史)와 간통한 사건을 본 제주목 재판소 검사 시보(濟州牧裁判所檢事試補) 최원순(崔元淳)의 공소(公訴)로 말미암아 이를 심리하였습니다. 피고 이윤우가 진술하기를,

“저는 고 조이와 몰래 간통한 일이 있었습니다. 음력 3월 9일 밤에 고 조이가 김 조이(金召史)를 시켜 와 이야기하기를,

‘만약 본 남편이 들어오면 장차 크게 봉변을 당할 일이 있을 것이니 미리 먼저 도망쳐야 이내 살기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어리석은 탓으로 드디어 그 이야기를 따라 몸을 피하려고 일본인 배를 빌려서 몰래 서로 도망가려고 하였습니다. 그 즈음에 김 조이가 함께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함께 타고 가서 진도(珍島) 벽파정(碧波亭)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해당 배의 일본인이 뱃삯을 더 달라고 하는 탓에 다투며 싸웠더니 본 제주도 조천리(朝天里)의 한소봉(韓召鳳)은 이들이 도망친 것을 알고 그의 배에 압송해 싣고 그대로 제주 섬으로 들어왔습니다.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피고 고 조이가 진술하기를,

“이 년은 본 남편이 육지로 나간 후로 이윤우와 서로 간통했습니다. 그런데 정황과 자취가 탄로나서 사람들이 모두들 이야기하기를,

‘본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는 날에는 칼에 찔려 죽는 변고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이윤우와 더불어 일본 배를 세내어서 함께 도망쳤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사실은 피고들의 진술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피고 이윤우는 유부녀를 간통하고 달래고 유인하여 함께 도망쳐서 멀리 바다를 건너갔다가 결국에는 한소봉에게 압송되어 왔습니다. 저지른 짓을 캐보니 해당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고 조이의 경우 유부녀로서 본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다른 사람과 몰래 간통하기를 마치 평상시처럼 하다가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자취를 감출 수가 없어서 마침내 간통한 사내와 더불어 함께 도망쳤으니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피고 이윤우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70조의 ‘죄를 저지르거나 더러 남편을 배신하고 도망친 아녀자를 정황을 알고 아내로 맞이하는 경우, 아녀자와 죄가 같다.[犯罪나或背夫고逃走婦女를知情고娶者婦女와同罪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고 조이의 경우 위 『형법대전』 제567조의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고 재혼한 경우[妻가夫背고改嫁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사내 이가와 여인 고씨는 모두 나이가 어리고 어리석어서 법의 이치가 중대함을 모르고 이렇게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삼가 임금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오직 가볍게 처벌한다.[惟輕]’라는 원칙을 시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따라서 참작해 한 등급을 감등하여 각각 징역 15년으로 처리하고 모든 서류 원본을 베껴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조종환(趙鍾桓)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4월 12일 【287다】

강태봉(姜泰鳳), 이윤우(李允雨), 고 조이(高召史), 김 조이(金召史) 심문 진술[問招]

심문 : 성명은?

진술 : 강태봉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30세입니다.

심문 : 사는 곳은?

진술 : 제주군(濟州郡) 중면(中面) 이도리(二徒里)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농사입니다.

심문 : 성명은?

진술 : 이윤우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22세입니다.

심문 : 사는 곳은?

진술 : 제주군(濟州郡) 중면(中面) 외도리(外都里)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장사입니다.

심문 : 성명은?

진술 : 고 조이입니다.

심문 : 남편 성명은?

진술 : 강태호(姜泰好)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20세입니다.

심문 : 사는 곳은?

진술 : 제주군(濟州郡) 중면(中面) 이도리(二徒里)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공란)

심문 : 성명은?

진술 : 김 조이입니다.

심문 : 남편 성명은?

진술 : 김임생(金壬生)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19세입니다.

심문 : 사는 곳은?

진술 : 제주군(濟州郡) 중면(中面) 이도리(二徒里)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공란)

강태봉에게 심문 : 네가 하소연한 사유를 자세히 진술하도록 하라

진술 : 제 형 강태호는 2월 초에 서울로 올라갔는데, 이번 10일 아침에 형 집에 가서 보았더니, 제 형수 고 조이가 갑자기 도망쳐서 간 곳을 몰랐습니다. 천만뜻밖에도, 조천포(朝天浦)의 한소봉(韓召鳳)이 제 형과 친한 사이인데, 이윤우가 제 형수와 간통하고 일본 뱃사람과 한통속이 되어 진도(珍島) 벽파정(碧波亭)으로 도망쳐 이르렀는데 한소봉이 도망친 낌새를 알아채고는 해당 간통한 사내와 간통한 여인을 지금 압송해 왔습니다. 도망쳤을 때 훔쳐간 집안 재산과 옷가지는 하나하나 찾아주고 율문대로 징계 처리해주십시오.

이윤우에게 심문 : 너는 무슨 의도로 강태호의 아내 고 조이 및 김임생의 아내 김 조이를 유인하여 몰래 일본 고기잡이 배에 태우고 도망쳐 진도 벽파정에 이르렀다가 조천의 배 주인 한소봉이 도로 태우고 와서 지금 압송해 올려지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여태까지의 정황을 숨김없이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진술 : 제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감히 발뺌하겠습니까? 고 조이와 더불어 이미 몰래 간통하고 인연도 오래되었습니다. 음력 3월 9일 밤에 이르러 고 조이가 김 조이를 시켜 놀랍고 두려워하며 와서 이야기하기를,

“장차 크게 봉변을 당할 일이 있을 것이니 원컨대 함께 도망쳐 몸을 피하자.”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어리석은 탓으로 일본 뱃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뱃삯을 180냥으로 결정하고 몰래 태워 도망쳤습니다. 그 즈음에 김 조이가 함께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함께 태워 가서 벽파정(碧波亭)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배주인 일본인이 뱃삯을 더 받으려고 하는 탓에 다투며 싸웠습니다. 그 즈음에 한소봉(韓召鳳)이 이런 낌새를 알아채고 모두 그의 배에 압송해 태워 왔습니다.

심문 : 네가 이야기한 “크게 봉변을 당할 일”이라는 것은 무슨 일의 꼬투리이며 설사 일의 꼬투리가 있을지라도 어찌 감히 유부녀 및 해당 집안 재산을 빼앗아가지고 외국 뱃사람과 한통속이 되어 몰래 갑자기 도망치다니, 강도가 아니냐?

진술 : 제가 고 조이와 더불어 간통했다는 이야기가 자연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강태호가 서울에서 돌아오는 날에는 분명 칼로 찔러 죽일 염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놀라고 겁을 먹고 도망쳐서 이렇게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심문 : 강태호의 집 집안 살림살이를 남김없이 빼앗아갔다. 이미 아내를 빼앗고 또 재산을 빼앗았으니 이 무슨 강도의 짓거리란 말이냐? 해당 물건은 지금 어느 곳에 있느냐?

진술 : 도망쳤을 때에 저는 오랜 병이 아직 낫지 않은 나머지 갑자기 도망치게 되었으니, 재산의 경우 빼앗아 간 적이 없고 또한 자세히 알지도 못합니다. 고 조이에게 물으면 환히 아실 수 있습니다.

고 조이에게 심문 : 너는 유부녀인데 단지 홀몸으로 도망치는 것도 감히 이같이 할 수 없는데 하물며 또 집안에 있던 재산을 모두 빼앗아 가졌으니 이 무슨 심보이냐? 해당 물건은 어느 곳에 두었느냐?

진술 : 지니고 간 물건 중 옷가지 등의 물건은 짊어지는 농(籠) 1개에 담아서 배주인 한소봉에게 두었습니다. 궤(樻) 1짝은 40냥의 값을 받고 금성옥(錦城玉)에게 팔았습니다. 놋쇠화로 1개는 20냥의 값을 받고 김인조(金仁祚)의 아내에게 팔았습니다.

심문 : 너는 이윤우와 어느 때부터 서로 간통하였으며 무슨 의도로 도망쳤으며 갈 곳은 어디였으며, 누구의 지시에 따라 이런 조처를 하였느냐?

진술 : 본 남편이 서울로 올라간 후에 서로 간통했는데 어느 날짜인지는 자세히 알지 모릅니다. 도망친 근본 이유는 몰래 간통한 정황과 자취가 탄로나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본 남편이 만약 돌아오게 되면 분명 살인의 변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윤우가 “함께 도망쳐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매우 옳을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리석은 여자가 이렇게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김 조이에게 심문 : 너는 유부녀인데 어찌하여 고 조이를 뒤따라서 함께 도망쳤느냐?

진술 : 이년은 본 남편에게 버림받아서 의지할 것이 없는 여인으로 고 조이 집에 머물러 지냈습니다. 도망친 후 재앙이 이년에게 미칠까 두려워서 정말로 함께 도망쳤습니다.

이윤우에게 심문 : 너는 일본 배로 도망쳤으니 해당 일본인의 성명과 배의 이름은 어떤 글자인지를 자세히 진술하도록 하라.

진술 : 일본인은 화북포(禾北浦)의 고기잡는 사람인데 이름은 모토무라(本村)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배의 이름은 본래 없습니다.

강태봉(姜泰鳳) 아룀

이윤우(李允雨) 아룀

고 조이(高召史) 아룀

김 조이(金召史) 아룀

제주목 재판소 검사(濟州牧裁判所檢事) 최원순(崔元淳)

제주목 재판소 주사(濟州牧裁判所主事) 홍종시(洪鍾時)


● 정의군 고일남 등의 소도적 사건 처리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질품하다 【291가】

질품서(質稟書) 제36호

정의군(旌義郡) 서중면(西中面) 동의리(東衣里)의 고일남(高一男)과 제주군(濟州郡) 신좌면(新左面) 교래리(橋來里)의 김만득(金萬得) 등이 도둑질한 안건을 본 제주목 재판소 검사(濟州牧裁判所檢事) 최원순(崔元淳)의 공소(公訴)로 말미암아 이를 심리하였습니다. 피고 고일남이 진술하기를,

“작년 7월쯤에 저는 김만득과 더불어 소 1마리를 교래에서 잡았다가 김 참봉이 뒤쫓아 체포하여 300냥 어음을 써 주었습니다. 하지만 즉시 갚아주지 않은 탓에 김 참봉(金參奉)이라는 자가 결국에는 말을 내뱉어 여러 백성들이 이로써 의심하게 되어 저와 김만득을 붙잡아다 정의군에 바쳐서 지금 압송해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태까지의 정황을 어찌 감히 감추거나 꺼리겠습니까?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각 곳에서 잡아 죽인 소가 총 13마리일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김만득이 진술하기를,

“저는 고일남과는 처남 매부 지간입니다. 잡아 죽인 소의 숫자는 고일남이 진술한 것과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들의 진술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피고 고일남, 김만득이 잡아 죽인 소가 총 14마리인데 평균 물가 80냥으로 통틀어 계산하면 1,120냥이 됩니다. 따라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7조의 ‘말이나 소를 몰래 잡은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중대한 경우는 개인 소유이면 제595조의 절도율에 따라 한 등급을 더한다.[馬牛를盜殺者ᄂᆞᆫ計贓야重者私有어든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準야一等을加]’라는 율문에 따라 위 제595조의 담을 넘거나 구멍을 뚫고 형체를 숨기고 얼굴을 감추거나 남이 보지 않음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경우 1,200냥 이상인 경우‘[踰墻穿穴或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ᄒᆞ믈因야財物을竊取者一千二百兩以上]’라는 율문을 적용해 각각 종신 징역으로 처리하고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조종환(趙鍾桓)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2월 25일 【291다】

고일남(高一男) 심문 진술[問招]

심문 : 성명은?

진술 : 고일남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35세입니다.

심문 : 사는 곳은?

진술 : 정의군(旌義郡) 서중면(西中面) 동의귀(東衣貴)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농사입니다.

고일남에게 심문 : 너는 소도적으로 정의군에서 압송해 올려졌다. 도둑질한 정황을 감추거나 꺼리지 말고 하나하나 자세히 진술하라.

진술 : 저는 본래 정의군 의귀(衣貴) 사람으로 형세상 매우 가난하여 수망경(水望境) 화전동(火田洞)에서 머물러 지냈습니다. 작년 음력 7월쯤에 어떤 놈이 저의 보리밭 가에 도착하여 소 1마리를 잡아 죽이고 갔습니다. 뜻밖에도 교래에 사는 이름이 김참봉이라는 사람이 뒤를 밟아 저의 집에 도착하여 말하기를,

“내 소이다.”

라고 하며 저를 지목해 잡아 죽였다고 하며 수없이 위협하고 다그쳤습니다. 저는 비록 저지른 것은 없으나 이미 제 밭가에서 잡아 죽였으니 발뺌하기 어려웠습니다. 만약 관아에 아뢰는 지경이면 죄가 있든 없든 간에 심사할 때 아마도 매질을 당할까 염려하여 해당 소 값 대신 돈300냥을 갚아주겠다는 뜻으로 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처리가 잘 안되어 즉시 돈을 갚아주지 못한 탓에 김 참봉이 결국에는 이야기를 내뱉었고 자연히 여러 백성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요즈음 산촌 등지에 소를 잡는 일이 파다했습니다. 그러자 수망경(水望境)의 여러 백성들이 이것으로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만득과 처남 매부 사이로 함께 이웃해 살았습니다. 따라서 “함께 모의하고 도적질했다.”라고 정의군에 붙잡아 바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압송되어 올려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도둑질한 일은 없었습니다.

심문 : 너의 진술은 간사하고 속이지 않음이 없다. 네가 만약 저지른 것이 없다면 어찌하여 300냥 짜리 증서를 써 줄 리가 있겠느냐? 나중에도 도둑질한 것이 없다면 어찌 단지 1건의 일로 의심하게 되어 지금 여러 백성들이 붙잡아 바치는 지경에 이르렀겠느냐? 잡아떼지 말고 어서 즉시 사실을 털어 놓도록 하라.

진술 : 이처럼 엄히 심문하는 마당에 어찌 감히 감추거나 꺼리겠습니까? 작년 7월쯤 굶주림과 추위에 절박하여 교래에 사는 김가의 소를 저와 김만득이 함께 잡아 죽이고 나눠먹은 탓에 300냥 증서를 써 주었습니다. 이후 이로 인해 두렵고 겁먹어 다시 도둑질한 일은 없습니다.

심문 : 너의 도둑질이 어찌 여기에 그치겠느냐? 네가 비록 잡아뗀다고 할지라도 동네 명령서와 정의군의 보고에 이미 도적질한 확실한 근거가 있다. 매질하며 심문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모름지기 사실대로 사항을 바치도록 하라.

진술 : 이같이 여러 번 심문하는 마당에 어찌 바르게 아뢰지 않겠습니까? 재작년 8월쯤에 누런 암소 1마리를 의귀경 들판에서 끌고 와서 굴산밭[屈山田]에서 잡아 죽였습니다. 또 9월쯤에는 수망경(水望境) 화전(火田)의 누런 암소 1마리를 영아리(靈峨里)) 화전에서 잡아 죽였을 뿐입니다. 이 밖에는 달리 도둑질한 것이 없습니다.

심문 : 이미 이렇게 소 3마리를 잡아 죽였으니 어찌 작년 가을 겨울 이래로 잡아 죽인 일이 없었겠느냐? 네가 만약 도둑질한 숫자가 많지 않다면 숱한 사람들 중 정의(旌義) 서면(西面) 일대의 백성들이 어찌 굳이 너희들을 지목하고 이렇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시끄럽게 몇 차례 와서 하소연하고는 “기어이 그를 죽이겠다.……”라고 하겠느냐? 지난 가을 겨울 이래로 잡아 죽인 것에 대해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숨기고 감추겠습니까? 마땅히 하나하나 바르게 아뢰겠습니다. 작년 8월쯤에 상효경(上孝境)에서 누런 암소 1마리, 검은 수소 1마리를 끌고 온 후에 수망경 화전에서 잡아 죽였습니다. 같은 달 쯤 누런 수소 1마리, 검은 암소 1마리를 끌고 와서 영아리(靈峨里) 화전에서 잡아 죽였습니다. 10월쯤에는 예촌경(禮村境)에서 누런 수소 2마리를 또한 끌고 와서 수망경 화전에서 잡아 죽였습니다. 같은 달쯤 또 미경(美境)에서 검은 암소 2마리를 끌고 와서 본경(本境)에서 잡아 죽였습니다. 12월쯤에는 누런 송아지 1마리, 누런 암소 1마리를 토평경(吐坪境)에서 끌고 와서 수망경 화전에서 잡아 죽였습니다. 갈은 12월쯤에 예촌경의 누런 수소를, 홍로경(烘爐境)에서 검은 수소 1마리를 끌고 와서 영아리 화전에서 잡아 죽였을 따름입니다. 이밖에는 비록 매질당하다 죽을 지라도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심문 : 이미 여러 마리의 소를 잡아 죽였으니, 분명 함께 모의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누구누구인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진술하라.

진술 : 김만득, 임사규(任士圭)와 더불어 함께 모의했습니다.

심문 : 임사규는 지금 어느 곳에 있느냐?

진술 : 낌새를 알아채고 먼저 도망쳐서 간곳을 모릅니다.

심문 : 잡아 죽인 후 해당 가죽은 누구누구에게 팔았느냐?

진술 : 도둑질해 온 소가죽을 만약 우리나라 사람과 매매하면 아마도 탄로날 염려가 있어서 모두 성산포(城山浦)에서 고기잡는 것을 생업으로 하는 일본인에게 팔았습니다.

심문 : 해당 일본인의 성명은 누구이냐?

진술 : 저는 글자를 몰라서 일본어를 알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성명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심문 : 해당 일본인은 지금 성산포에 머무르고 있느냐?

진술 : 작년 12월쯤에 얻어 들으니 새해 전에 장차 돌아가려고 한다고 했는데, 아직 있는지는 자세하지 않습니다.

심문 : 이미 일본인에게 팔았으니 받은 값은 얼마이냐?

진술 : 1장에 더러는 수십 냥을 받고 더러는 15냥, 더러는 7, 8냥을 받아 김만득, 임사규와 더불어 함께 나눠 썼습니다.

심문 : 각 곳에서 도둑질 해 온 소는 분명 주인이 있을 것이다. 해당 소주인의 성명을 하나하나 자세히 진술하라.

진술 : 도둑질해 온 소는 모두 들판에서 놓아기르던 소들이어서 누구누구가 주인인지를 모릅니다.

고일남 아룀


심문 : 성명은?

진술 : 김만득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44세입니다.

심문 : 사는 곳은?

진술 : 제주군(濟州郡) 신좌면(新左面) 교래리(橋來里)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농사입니다.

심문 : 네가 고일남과 함께 도둑질한 정황이 모두 고일남의 진술에서 나왔으니 감추거나 꺼리지 말고 너는 모름지기 자세히 진술하라.

진술 : 고일남이 진술한 것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도둑질한 일이 없습니다.

심문 : 너는 고일남과 처남 매부 사이인데 만약 함께 도둑질한 일이 없다면 어찌 없는 것을 꾸며서 거짓으로 아뢸 리가 있겠느냐? 매질하며 심문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어서 즉시 진술을 바치도록 하라.

진술 : 비록 매질 당하다 죽더라도 저는 달리 도둑질한 일이 없습니다.

심문 : 그렇다면 고일남과 대질하겠다.

진술 : 고일남이 이미 사실대로 진술을 바쳤으니 어찌 감히 발뺌하겠습니까? 저는 재작년 이후로 고일남과 함께 이웃에 살았습니다. 또한 처남 매부 사이이니 자연 함께 모의하고 합의하여 하나같이 함께 했습니다.

심문 : 비록 고일남의 진술이 있지만 잡은 소의 숫자가 얼마인지 너는 바르게 진술하도록 하라

진술 : 지금 고일남이 진술한 내용을 들어보니 여태까지의 정황과 자취에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굳이 보탤 것이 없습니다.

김만득 아룀

제주목 재판소 검사(濟州牧裁判所檢事) 최원순(崔元淳)

제주목 재판소 주사(濟州牧裁判所主事) 홍종시(洪鍾時)


● 지령에 따라 김제군 김필만 옥사의 정범 김인안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94다】

제54호 보고서(報告書)

올해 5월 12일에 법부(法部) 제3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서 김제군(金堤郡)의 사망한 남자 김필만(金必萬)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김인안(金仁安)을 징역 종신으로 수정하고 간범(干犯) 김복수(金福守)는 징역 1년으로 수정하여 즉시 그날로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형명부(刑名簿)를 이번에 작성하여 올립니다.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0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지령에 따라 강도 오돌기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295가】

제55호 보고서(報告書)

올해 6월 17일에 법부(法部) 제4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서 강도(强盜) 오돌기(吳乭基), 박화순(朴化淳), 오두헌(吳斗憲), 신지경(申芝京), 김태원(金泰元) 등을 모두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돌기의 경우 병에 걸려 사망하여 이미 작성해 보고했습니다. 그밖의 여러 놈들의 형명부(刑名簿)를 다시 작성하여 올려보냅니다.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0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지령에 따라 강도 배성삼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95다】

제56호 보고서(報告書)

올해 6월 17일에 법부(法部) 제45호 지령(指令)을 받들어서 강도(强盜) 배성삼(裵成三)을 그대로 단단히 수감하고 형명부(刑名簿)를 다시 작성하여 올려보냅니다.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0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속전 납부 및 재판소 건축 비용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96가-298다】

제57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의 죄수는 날로 달로 증가하고 감옥 건물은 원래 좁아서 임시 조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의 경우, 대략 예산은 돈 200환(圜) 밑으로는 조금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만 장전(贓錢)과 속전(贖錢) 거두기를 기다려 이를 가져다가 옮겨 쓰겠다는 뜻으로 지난번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받든 훈령 내용의 대략에,

“이미 죄수는 많고 감옥은 좁아서 위생을 해치게 되었으니 죄수를 불쌍히 여기는 원칙상 진실로 매우 가엾고 답답하다. 별도로 대책을 생각하여 어서 빨리 임시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감옥의 비용은 내부(內部)에 관계된 일이니 법부에서 장차 전달 조회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후 죄수가 훨씬 추가되어 결코 잠시라도 어물쩍 넘어갈 길이 없습니다. 때문에 감옥 건물 5칸 반을 그 사이 공사를 시작하여 오래지 않아 공사를 마쳤습니다. 해당 비용 금액 285환(圜) 22전을 속전에서 가져다 쓰고 속전의 나머지 금액 61원 84전은 올려보냅니다. 납부한 속전 구별 건과 감옥 건물 비용 명세책(明細冊)을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6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홍(李根洪)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7월 일 경기 재판소 속전을 받아쓴 구별 성책[京畿裁判所贖錢捧下區別成冊]【296다】

광무 10년(1906) 7월 일 경기 재판소 속전을 받아쓴 구별 성책[京畿裁判所贖錢捧下區別成冊]

·김영순(金榮淳), 징역 1년 6개월, 756냥

·황의성(黃義成), 징역 1년, 498냥 4전, 징역 8일 몫 5냥 6전 제외

·임계봉(林季奉), 태(笞) 100대, 35냥

·김 조이(金召史), 태(笞) 90대, 31냥 5전

·김인홍(金仁紅), 태(笞) 100대, 35냥

·장군칠(張君七), 태(笞) 80대, 28냥

·유응화(柳應化), 태(笞) 80대, 28냥

·최사봉(崔士奉), 태(笞) 80대, 28냥

·이주동(李周東), 금고[禁獄] 6개월, 252냥

·김사심(金士心), 태(笞) 100대, 35냥

·곽문옥(郭文玉), 태(笞) 50대, 17냥 5전

·이의집(李宜執), 징역 1년 6개월, 683냥 2전, 징역 54일 몫 72냥 8전은 제외

·박만경(朴萬京), 징역 2년, 1,008냥

·이종각(李鍾珏), 태(笞) 100대, 35냥

총 돈 3,470냥 6전이고 금화(金貨)로는 347환(圜) 6전이다.

그 중 285환(圜) 22전은 감옥서(監獄署) 5칸 반 신축 공사 비용

실재 남은 액수는 금화(金貨)로 61환 22전, 본 법부로 올려보냄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홍(李根洪)


○ 광무 10년(1906) 6월 일 감옥서 죄수 감옥 신축에 들어간 물건 명세서[監獄署罪囚獄新建所入物力明細書]【297다】

광무 10년(1906) 6월 일 감옥서 죄수 감옥 신축에 들어간 물건 명세서[監獄署罪囚獄新建所入物力明細書]【298가】

총액 285원(円) 22전인데 감옥 건물 6칸 신축에 들어간 비용

내역[內記]

·50원(円), 길고 얇게 켠 소나무[長薄松] 250개 값, 모든 벽에 들어감

·40원(円), 길고 얇게 켠 소나무[長薄松] 200개 값, 천장에 들어감

·7원(円), 중방목(中房木) 35개 값

·7원(円), 귀틀 나무[耳機木] 35개 값

·13원(円), 3치 못[釘] 65근 값

·3원(円), 5치 못[釘] 15근 값

·2원(円), 사슬 고리[沙瑟環] 배목(陪目) 화판 8개 값

·64전(戔), 큰 접쇠등자쇠[大接釗鐙子釗] 4개 값

·35전(戔), 넓은 머리 못[廣頭釘] 48개 값, 대목(帶木)에 들어감

·80전(戔), 넓은 머리 못 감접이쇠[甘接里釗具廣頭釘] 16개 값, 문판자에 들어감

·5원(円) 10전, 자물쇠 3개 값

·60원(円), 목수 품삯, 15일. 매일 4명씩, 매일 1사람당 1원씩

·10원(円), 기와장 품삯, 매일 1사람당 1원씩

·10원(円), 미장공 품삯, 매일 1사람당 1원씩

·10원(円), 벽돌 짐꾼 품삯

·45원(円), 징역 죄인 225명 밥 값, 1인당 20전씩

·1원(円) 50전(戔), 지도리나무[椳木] 3짐 값

·1원(円), 1줄 새끼[草索] 값

·17원(円) 60전(戔), 석회(石灰) 10섬 값

·1원(円), 막걸리[濁酒] 1동이 값, 대들보 올릴[上樑] 때 고사(告祀)에 들어감

·23전(戔), 북어(北魚) 1쾌 값, 대들보 올릴[上樑] 때 고사(告祀)에 들어감

합계 285원(円), 22전(戔)


·기둥[柱木], 관아 건물 중 옛 재목을 가져다 씀

·대들보[樑木], 관아 건물 중 옛 재목을 가져다 씀

·도리[道里木], 관아 건물 중 옛 재목을 가져다 씀

·서까래[椽木], 관아 건물 중 옛 재목을 가져다 씀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299가-303라】

보고서(報告書) 제57호

지난 6월달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 수감 죄인의 형명부(刑名簿)를 규정대로 작성해 올립니다. 거둔 속전(贖錢) 명세서를 모두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기결 징역 죄인의 죄명, 형기, 실제 남은 징역 기한 및 미결수의 죄명과 수감·선고 날짜, 법부 보고·지령 날짜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윤철규(尹喆圭)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아래[左開]【299나】

◦기결수 명단[已決囚秩]【299다】

·최선일(崔善日),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일 징역, 광무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3월 20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9월 30일 한 등급 감등, 광무 12년(1908) 7월 30일 기한 만료

·최정화(崔正化),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공란), (공란)

·맹명술(孟明述), 옥사에 앞장선 죄[獄事首倡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공란), (공란)

·이택규(李澤珪), 옥사에 앞장선 죄[獄事首倡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공란), (공란)

·신영실(申永實),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공란), (공란)

·정운석(鄭雲錫),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공란), (공란)

·김황록(金黃祿), 옥사의 피고 죄인[獄事被告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1월 6일 징역, (공란), (공란)

·이백원(李伯元),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1월 6일 징역, (공란), (공란)

·이성오(李成五), 강도 소굴 주인인 죄[强盜窩主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25일 징역, (공란), 광무 23년(1919) 12월 24일 기한 만료

·권맹문(權孟文), 절도죄(竊盜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25일 징역, (공란), 광무 23년(1919) 12월 24일 기한 만료

·김대홍(金大弘),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1월 16일 징역, (공란), 광무 11년(1907) 7월 17일 기한 만료

·윤 조이(尹召史), 옥사의 간련 죄인[獄事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20일 징역, (공란), (공란)

·민긍현(閔肯鉉),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1일 징역, (공란), (공란)

·이응백(李應伯),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19일 징역, (공란), (공란)

·이경술(李庚戌),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19일 징역, (공란), (공란)

·김순일(金順日),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19일 징역, (공란), (공란)

·서성선(徐聖先), 과부를 겁주어 빼앗은 죄[劫寡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징역, (공란), 광무 20년(1916) 3월 24일 기한 만료

·전무진(全戊辰), 사기죄[騙財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징역, (공란), 광무 20년(1916) 3월 24일 기한 만료

·송춘석(宋春石), 체포에 저항한 죄[拒捕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징역, (공란), 광무 25년(1921) 3월 24일 기한 만료

·허봉용(許奉用), 체포에 저항한 죄[拒捕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징역, (공란), 광무 25년(1921) 3월 24일 기한 만료

·채치선(蔡致先), 체포에 저항하는 데 따른 죄[拒捕隨從罪],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징역, (공란), 광무 17년(1913) 3월 24일 기한 만료

·박흥대(朴興大), 약탈죄[搶奪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징역, 질품하여 지령에 따라 수정한 건, 광무 13년(1909) 3월 24일 기한 만료

·오순원(吳順元), 약탈죄[搶奪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징역, 질품하여 지령에 따라 수정한 건, 광무 13년(1909) 3월 24일 기한 만료

·마기주(馬基周), 약탈죄[搶奪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3월 29일 징역, 질품하여 지령에 따라 수정한 건, 광무 13년(1909) 3월 28일 기한 만료

·이성필(李聖必), 약탈죄[搶奪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3월 29일 징역, 질품하여 지령에 따라 수정한 건, 광무 13년(1909) 3월 28일 기한 만료

·조맹도(趙孟道), 옥사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4월 29일 징역, (공란), 광무 25년(1921) 4월 28일 기한 만료

·김칠원(金七元),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일 징역, (공란), (공란)

·강명희(姜明喜), 강도죄(强盜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1일 징역, (공란), 광무 25년(1921) 4월 30일 기한 만료

·송한빈(宋漢彬), 강도죄(强盜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1일 징역, (공란), 광무 25년(1921) 4월 30일 기한 만료

·안용학(安用學), 사사로이 무덤을 파헤친 죄[私掘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5월 12일 징역, (공란), 광무 13년(1909) 5월 11일 기한 만료

·김복성(金福成), 죄수를 간음한 죄[姦淫罪囚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5월 17일 징역, (공란), 광무 13년(1909) 5월 16일 기한 만료

·김대용(金大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22일 징역, (공란), (공란)

·주일원(周一元),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22일 징역, (공란), (공란)

·권춘화(權春化),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22일 징역, (공란), (공란)

·안성문(安聖文), 절도죄(窃盜罪), 금고[禁] 4개월, 광무 10년(1906) 6월 7일 형벌 집행, (공란), 광무 10년(1906) 10월 6일 기한 만료

·김익제(金益濟), 사기쳐 빚을 낸 죄[詐欺出債罪],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징역, (공란), 광무 15년(1911) 6월 26일 기한 만료

·엄덕용(嚴德容), 사기쳐 빚을 낸 죄[詐欺出債罪],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징역, (공란), 광무 15년(1911) 6월 26일 기한 만료

·노지원(盧智遠), 사사로이 무덤을 파헤친 죄[私掘罪],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징역, (공란), 광무 15년(1911) 6월 26일 기한 만료


◦미결수 명단[未決囚秩]

·유원삼(柳元三), 옥사의 간범 죄인[獄事干犯罪], 광무 10년(1906) 3월 15일 수감, 광무 10년(1906) 6월 10일 명확히 조사하여 보고

·김춘화(金春化),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6일 수감, 광무 10년(1906) 4월 1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7일 법부에 보고, 광무 10년(1906) 4월 25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최영원(崔永元),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5일 수감, 광무 10년(1906) 4월 24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8일 법부에 보고, 광무 10년(1906) 5월 22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유낙붕(柳樂朋),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5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을 적용하고 참작해 한 등급 감등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6월 10일 법부에 보고, (공란)

·이선이(李善伊),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5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 적용하고 참작해 한 등급 감등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6월 10일 법부에 보고, (공란)

·박선좌(朴善佐),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9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6월 10일 법부에 보고, (공란)

·오용이(吳用伊),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9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6월 10일 법부에 보고, (공란)

·이흥수(李興水),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9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6월 10일 법부에 보고, (공란)

·배영준(裵永俊),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9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를 적용하고 참작해 한 등급 감등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6월 10일 법부에 보고, (공란)

·정종면(鄭宗冕),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3일 수감, 광무 10년(1906) 6월 6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3항을 적용하고 참작해 한 등급 감등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6월 14일 법부에 보고, (공란)

·박건태(朴建太),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3일 수감, 광무 10년(1906) 6월 6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3항을 적용하고 참작해 한 등급 감등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6월 14일 법부에 보고, (공란)

·정치선(鄭致先),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3일 수감, 광무 10년(1906) 6월 6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3항을 적용하고 참작해 한 등급 감등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6월 14일 법부에 보고, (공란)

·김세희(金世熙),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6월 6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 제666조를 적용하고 참작해 한 등급 감등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6월 14일 법부에 보고, (공란)

·유시수(柳時水),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7일 수감, 2차 심리, (공란), (공란)

·이재옥(李在玉),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4일 수감, 1차 심리, (공란), (공란)

·이용복(李用卜),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4일 수감, 1차 심리, (공란), (공란)

·원만진(元萬辰),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수감, 1차 심리, (공란), (공란)

·이병우(李炳禹), 사람을 다시 파는 데 중매한 죄[人物轉賣牙保罪], 광무 10년(1906) 6월 2일 수감, 1차 심리, (공란), (공란)

·지도형(池道衡), 사람을 다시 파는 데 중매한 죄[人物轉賣牙保罪], 광무 10년(1906) 6월 2일 수감, 1차 심리, (공란), (공란)

·박도현(朴道玄), 사람을 다시 파는 데 중매한 죄[人物轉賣牙保罪], 광무 10년(1906) 6월 2일 수감, 1차 심리, (공란), (공란)

·이발리(李撥理), 유부녀를 데리고 산 죄[有夫女率居罪], 광무 10년(1906) 6월 2일 수감, 1차 심리, (공란), (공란)

·엄성로(嚴成老),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6월 5일 수감, 1차 심리, (공란), (공란)

·최봉기(崔奉己),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6월 5일 수감, 1차 심리, (공란), (공란)

·최현모(崔賢模),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6월 5일 수감, 1차 심리, (공란), (공란)

·김치중(金致中),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6월 5일 수감, 1차 심리, (공란), (공란)

·이경삼(李敬三),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6월 16일 수감, 1차 심리, (공란), (공란)

·홍도상(洪道相),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6월 16일 수감, 1차 심리, (공란), (공란)

·이은용(李銀用),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6월 29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최찬옥(崔燦玉), 패거리를 지어 관아 파견인을 구타한 죄[作黨毆打官差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최중일(崔仲日), 패거리를 지어 관아 파견인을 구타한 죄[作黨毆打官差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김여선(金汝先), 패거리를 지어 관아 파견인을 구타한 죄[作黨毆打官差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노만일(盧萬日), 패거리를 지어 관아 파견인을 구타한 죄[作黨毆打官差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김길용(金吉用), 패거리를 지어 관아 파견인을 구타한 죄[作黨毆打官差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이용택(李用宅), 패거리를 지어 관아 파견인을 구타한 죄[作黨毆打官差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유진화(兪辰化), 패거리를 지어 관아 파견인을 구타한 죄[作黨毆打官差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송선여(宋善汝), 패거리를 지어 관아 파견인을 구타한 죄[作黨毆打官差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김치순(金致順), 패거리를 지어 관아 파견인을 구타한 죄[作黨毆打官差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정군오(鄭君五), 패거리를 지어 관아 파견인을 구타한 죄[作黨毆打官差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최용신(崔用信), 패거리를 지어 관아 파견인을 구타한 죄[作黨毆打官差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정인석(鄭仁石), 패거리를 지어 관아 파견인을 구타한 죄[作黨毆打官差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전명도(全命道), 패거리를 지어 관아 파견인을 구타한 죄[作黨毆打官差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임몽옥(林夢玉), 패거리를 지어 관아 파견인을 구타한 죄[作黨毆打官差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김원석(金元石), 패거리를 지어 관아 파견인을 구타한 죄[作黨毆打官差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김호성(金好成), 관아 파견인을 꽁꽁 묶은 죄[縛致官差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김몽필(金夢弼), 관아 파견인을 꽁꽁 묶은 죄[縛致官差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박영진(朴永辰),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정만봉(鄭萬奉),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최명오(崔明五),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박근이(朴根伊),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 속전[贖金] 명세서【302가】

·돈 5원 60전, 단양(丹陽) 김동찬(金東燦), 태(笞) 80대, 광무 10년(1906) 6월 7일 형벌 집행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302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본 충청북도(忠淸北道) 충주군(忠州郡) 소탄면(所呑面) 본리(本里), 성명 노지원(盧智遠), 나이 5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무덤을 파헤친 죄[私掘人塚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침[人의塚을私掘]’과 제134조의 ‘하나의 죄를 두 번 저지른 경우[一罪을再犯ᄒᆞᆫ者]’에서 한 등급을 더해 징역 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5년(1911) 6월 2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재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7일

·비고[事故] : 경인년(1890) 쯤에 그의 조상 산소 근처 지역에 다른 사람이 장사지낸 무덤 9개를 사사로이 파헤쳐서 처벌받았고, 올해 음력 3월 어느 날 그의 조상 산소 근처 지역에 관을 쓰거나 쓰지 않고 장사지낸 3개의 무덤을 또한 사사로이 파헤쳐서 시체를 드러낸 일이다.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302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본 충청북도(忠淸北道) 충주읍(忠州邑) 동문밖[東門外], 성명 김익제(金益濟), 나이 3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기쳐 재물을 빌림[詐欺借財]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0조의 ‘관리나 개인을 사기쳐 재물을 가졌는데 장물을 계산하여 1,000냥 이상 1,100냥 미만[官私를詐欺야財를取計贓千兩以上千一百兩未滿]’에서 두 등급을 참작 감등해 징역 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8일, 광무 10년(1906) 6월 24일 수정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5년(1911) 6월 2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7일

·비고[事故] : 이웃에 사는 이규환(李圭煥)이 위조 문서로 창고사(倉庫社)에서 빚을 냈다. 그런데 피고는 이름을 ‘덕수(德水)’라고 바꾸고 ‘논 주인[畓主]’이라고 대신 말하고 빚을 내 각각 1,000냥씩 나눠 지녔다가 일이 드러난 그때에 그 빚을 도로 완납한 일이다.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303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본 충청북도(忠淸北道) 충주읍(忠州邑) 북문안[北門內], 성명 엄덕용(嚴德容), 나이 3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기쳐 재물을 빌림[詐欺借財]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0조의 ‘관리나 개인을 사기쳐 재물을 가졌는데 장물을 계산하여 1,000냥 이상 1,100냥 미만[官私를詐欺야財를取計贓千兩以上千一百兩未滿]’에서 참작해 두 등급을 감등해 징역 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8일, 광무 10년(1906) 6월 23일 수정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5년(1911) 6월 2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7일

·비고[事故] : 이웃에 사는 이규환(李圭煥)이 위조 문서를 전당잡히고 창고사(倉庫社)에서 빚을 낼 때 실제 문서로 여겼고, 김익제(金益濟)가 거짓으로 ‘논 주인[畓主]’이라 말하는 것을 또한 대수롭지 않는 것으로 돌리고 보증을 서서 빚 1,000냥을 나눠 지녔다가 일이 드러난 그때에 그 빚을 도로 완납한 일이다.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303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안동읍(安東邑), 성명(姓名) 안성문(安性文), 나이 3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窃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18조의 ‘절도를 함께 모의하였다가 강도질한 장물을 나눈 경우[竊盜를共謀얏다가强盜贓을分者]’라는 율문과 제595조의 ‘10냥 이하[十兩以下]’에서 참작하여 두 등급을 감등해 금고[禁獄] 4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0월 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7일

·비고[事故] : 방을 빌려 짚신을 만들다가 집 주인에게 유혹과 위협을 당해 쌀을 훔치는 데 따랐다. 같은 패거리들은 백성 집에서 위협해 빼앗았다. 그런데 피고는 겁을 먹고 즉시 되돌아 왔더니 같은 패거리들이 훔친 쌀말을 보내왔다. 그래서 더욱 자취를 감추는데 절실하여 주인을 배반하고 옮겨 지낸 일이다.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303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본 충청북도(忠淸北道) 단양군(丹陽郡) 북면(北面) 도담(道潭), 성명 : 김동찬(金東燦), 나이 : 4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행동을 삼가지 않음[行已不謹]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8조의 ‘사리상 중대한 경우[事理重ᄒᆞᆫ]’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8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태(笞) 80대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7일

·비고[事故] : 아들이 민사 사건으로 인해 대신 붙잡혔는데, 이웃에 사는 어윤학(魚允學)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몸소 어씨네 집으로 갔는데 주인은 있지 않았다. 의심을 풀지 못하자 쓸데없이 도리에 어긋난 말을 하고 돌아온 일


● 선천의 도적 옥인갑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04가-307다】

질품서(質稟書) 제91호

관할 구성 군수(龜城郡守) 윤석필(尹錫弼)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본 구성군은 후미진 구석에 있어서 패거리 짓고 백성 집을 겁주어 빼앗는 무리가 하나로는 부족하여 백성들이 지탱해 보존할 수 없습니다. ‘본 구성군 노동면(蘆洞面)에 사는 이신옥(李信玉) 집에 강도 5, 6명이 패거리지어 불쑥 들어와서 칼로 집 주인의 아내와 아들, 곁방 사람[挾人]을 찌르고 재물을 약탈했다.’라는 해당 마을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적들이 지나간 후 주은 영수증[票紙] 1장을 해당 마을에서 거둬 올렸습니다. 때문에 해당 증명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바로 정득역(鄭得永)의 소주(燒酒) 영수증이었습니다. 때문에 정득영을 붙잡아 들여 조사하고 심문했더니, ‘해당 영수증을 문승렬(文承烈)에게 써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문승렬을 또한 붙잡아들여 엄히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패거리지어 재물을 약탈한 상황을 마디마디 자복했습니다. 때문에 해당 진술에서 나온 최영태(崔永泰), 최영수(崔永守), 최영옥(崔永玉), 최도경(崔道京), 원응석(元應碩), 전학문(全學文)을 모두 문승렬과 더불어 붙잡아 수감하고 삼가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에서 순검(巡檢)을 파견하고, 본 관찰부 주둔 경무 고문 보좌관(警務顧問補佐官)이 또한 가서 해당 도적 7명을 모두 압송해 왔습니다. 해당 진술에서 나온 선천(宣川)에 사는 옥인갑(玉獜甲), 문준흥(文俊興), 김영세(金永世) 등을 또한 압송해 대령하고 하나하나 심문 진술했습니다. 그러자 옥인갑, 문준흥, 김세영은 패거리를 모아 재물을 겁주어 빼앗은 것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구성 사기방(沙器坊)의 최인송(崔仁松) 집에서 재물을 겁주어 빼앗았을 때 최인송은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 죽음은 이미 구성군의 보고가 있었는데, “최영태, 문승렬, 최영옥, 최영수, 최도경 등이 무기를 사용하고 패거리를 지어 재물을 겁주어 빼앗았다.”

라고 하였습니다.

원응석, 전학문은 “최영태, 최치준 등에게 유혹을 당해 단지 한 차례 가서 참여했고 다시 도적질에 뛰어든 적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태까지의 정황을 해당 도적들이 진술에서 자복한 것으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해당 도적 옥인갑, 문준흥, 김영세 등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8조의 ‘강도나 절도를 행할 때에 사람을 죽인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으로 처리한다.[强盜나窃盜을行할時에人을殺者은首從을不分고並히絞에處]’라는 율문을 적용했습니다. 최영태, 문승렬, 최영옥, 최영수, 최도경 등은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가질 계획으로 아래의 행위를 저지른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財産을劫取計로左開所爲랄犯者는首從을不分고絞에處ᄒᆞᆷ]’라는 율문 아래 표 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을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야拳脚桿棒이나兵器을使用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였습니다.

따랐던[隨從] 원응석, 전학문은 1차례 도적질에 뛰어든 것은 정말로 유혹을 당했던 것이고 다시 함께 참여한 자취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위 율문에서 한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각각 선고하였는데 상소 기한이 경과하였습니다. 지령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각각 해당 진술 기록을 별지에 베껴 올려 보냅니다. 그리고 각 진술에서 나온 최치준, 김석준, 문정화는 별도로 뒤를 밟아 체포하겠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처리 판결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6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옥인갑(玉獜甲), 나이 44세, 선천(宣川) 거주

진술한 내용에,

“작년 5월쯤에 제 며느리가 음탕한 짓[淫奔]을 했습니다. 때문에 뒤를 밟아 탐지하며 구성(龜城) 지역에 갔습니다. 그랬다가 최치준(崔致俊), 최영태(崔永泰), 문승렬(文承烈) 등과 얼굴을 알게 되어 자주 왕래하였습니다. 음력 10월 20일쯤에 이르러 문준흥(文俊興), 김영세(金永世) 및 위 여러 놈들을 대동하고 패거리를 지어 함께 해당 구성군 북면(北面) 방몽칙(方夢則) 집에 가서 은화(銀貨), 백통전[白錢] 등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나눠먹었습니다.

올해 음력 3월 7일 밤에 김영세, 문준흥, 김석준(金碩俊) 및 문준흥의 아우 문정화(文貞化)와 더불어 무기를 지니고 함께 해당 구성군 사기방(沙器坊)의 원인국(元仁國) 집에 가서 횃불을 들고{明火} 불쑥 들어가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마구 찌르고 돈 55냥을 빼앗아 와서 장물을 나눴습니다. 같은 날인 3월 7일 밤에 위 놈들과 더불어 함께 해당 사기방면의 최인송(崔仁松) 집에 갔는데, 김석준이 최인송을 칼로 찔러 죽이고 엽전 50냥을 빼앗아 가지고 장물을 나눴습니다.

그 후 용두(龍頭)의 김용여(金用呂) 집에 가서 겁주어 가지려다가 내쫓겨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저지른 짓은 덮을 수 없습니다. 삼가 처벌해 주시기만을 기다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 문준흥(文俊興), 나이 36세, 선천(宣川) 거주

진술한 내용에,

“작년 음력 10월 20일쯤에 저는 구성에 갔는데 최치준, 최영태에게 유혹당해 같은 패거리 원응석, 김영세, 김영옥, 옥인갑 등과 더불어 해당 구성군 북면(北面)의 방몽칙(方夢則) 집에 가서 은화(銀貨), 백통전[白錢]을 약탈하여 나눠먹었습니다. 또 노동(蘆洞)의 원준철(元俊哲) 집에서 은화 47원, 엽전 180냥, 백통전 190냥을 약탈하여 장물을 나눴습니다.

올해 음력 3월 7일 한밤중에 또 해당 구성군 사기방(沙器坊)에 가서 옥인갑, 김영세, 김석준 및 제 아우 문정화와 더불어 해당 면의 원인국(元仁國) 집에서 엽전 50여냥을 빼앗아 와서 장물을 나눴습니다. 그때 김석준은 칼로 원인국을 찔러서 심한 상처를 입히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날 다시 최인송(崔仁松) 집에 갔는데, 김석준이 칼로 최인송을 찔러서 사망에 이르렀고, 돈 50냥을 약탈하여 장물을 나눴습니다. 이밖에 은화 50원은 제 아우 문정화가 가졌습니다. 간사한 정황이 지금 탄로났으니 죽음만을 기다릴 따름입니다. 다만 처벌해 주시기만을 기다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 김영세(金永世), 나이 27세, 선천(宣川) 거주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어리고 몰지각하여 옥인갑(玉獜甲)에게 유혹당해 작년 음력 10월쯤에 옥인갑, 문준흥과 더불어 구성으로 갔는데 도적 패거리 최영태, 최치준, 원응석, 최영옥 등과 더불어 서로 얼굴을 보고난 후에 해당 구성군 북면(北面)의 방몽칙(方夢則) 집에 가서 은화(銀貨), 백통전[白錢] 등의 물건을 약탈하여 가졌습니다. 노동(蘆洞)의 원준철(元俊哲) 집에서 은화, 엽전, 백통전을 약탈해 가졌고 사기방(沙器坊)의 원인룡(元仁龍) 집에서 재물을 겁주어 빼앗았으며 그날 밤 최인송(崔仁松) 집에서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겁주어 빼앗은 것을 저는 정말로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스스로 저지른 짓을 돌아보건대 비록 죽더라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다만 처벌해 주시기만을 기다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 최영태(崔永泰), 나이 36세, 구성(龜城) 거주

진술한 내용에,

“작년 음력 10월 20일 밤에 저는 원응석, 문준흥, 김영세, 최영옥, 옥인갑 및 최치준 등과 더불어 무기를 지니고 본 구성군 북면(北面)의 방몽칙(方夢則) 집에 가서 은화(銀貨) 51원, 백통전[白錢] 190냥을 약탈하여 나눠먹었습니다. 백성 방씨는 왼쪽 젖가슴을 칼에 찔렸는데 최치준의 행위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희들은 각각 나무 몽둥이를 지니고 때리고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인 10월 26일 한밤중에 저는 문준흥, 김영세, 최영옥, 최영수, 최치준 등과 더불어 칼과 몽둥이를 지니고 노동(蘆洞)의 원준철(元俊哲) 집에 가서 백성 원씨를 찔러 상처 입히고 은화 47원, 엽전 180냥, 백통전 190냥을 약탈하여 나눠먹었습니다. 같은 해 음력 12월 13일 밤에 저는 최치준, 최영옥, 문승렬, 최도경, 전학문과 더불어 노동의 배석환(裴碩環) 집에 갔는데 문승열이 칼을 지니고 도리에 어긋난 짓을 하자 여러 놈이 몽둥이를 지니고 형세를 도와서 은화 50원, 백통전 300냥, 반상기(飯床器) 1벌, 놋쇠요강 1개를 약탈하여 각각 나눠먹었습니다. 같은 달 12월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 밤 3경에 저는 최영태, 최영옥, 문승렬, 최도경, 최영수, 최치준과 더불어 함께 본 구성군 서산(西山)의 이문옥(李文玉) 집에 가서 칼과 몽둥이로 집주인을 마구 때리고 무명 7필, 은화 5원을 약탈해 나눠먹었습니다. 올해 음력 3월에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용두(龍頭)의 김용여(金用呂) 집에 가서 겁주어 약탈하려다가 여러 사람들에게 내쫓기게 되어 도중에 돌아왔습니다. 윤4월 29일 밤에 저는 문승렬, 최영옥, 최치준, 최영수 등과 더불어 노동의 이신옥(李信玉) 집에 가서 칼과 몽둥이로 백성 이씨의 집안 사람들을 마구 때리고 은반지 1쌍과 조총 1자루를 빼앗아 왔다가 문승렬이 정득영에게 얻은 술 영수증[酒票紙]이 길 가운데 떨어져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저지른 죄가 여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다만 바라건대 빨리 죽여주십시오. 최치준은 본래 우두머리인데 낌새를 채고 도망쳤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 문승렬(文承烈), 나이 23세, 구성(龜城) 거주

진술한 내용에,

“저는 최치준, 최영태에게 유혹당해 을사년(1905) 음력 12월 8일 밤에 저랑 최영옥, 최도경, 최영수 등이 함께 본 구성군 서산(西山)의 이문옥 집에 가서 은화 5원, 무명 7필을 겁주어 빼앗아 왔습니다. 최치준은 칼을 들고 사람을 찔렀으며 저는 몽둥이로 사람을 때렸습니다. 같은 12월 13일 밤에 또 최치준, 최영태가 이야기한 것을 따라서 저와 최도경, 최영옥 등이 함께 노동의 배석환(裴碩環) 집에 갔는데 은화, 백통전, 놋쇠 요강 등의 물건을 겁주어 빼앗아서 장물을 나눴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탓에 칼을 지니고 사람을 찔렀습니다.

또 올해 음력 2월 그믐쯤에 최영태, 김영세, 옥인갑, 최치준 등과 더불어 함께 용두의 김용여 집에 가서 재물을 겁주어 빼앗으려다가 이웃 사람에게 내쫓겼습니다. 윤4월 29일 밤에 최영태, 최치준은 최영옥, 최영수, 저랑 노동의 이신옥 집에 함께 가서 은반지, 마을 총[鄕銃] 등의 물건을 겁주어 빼앗아 왔다가 간사한 정황이 정득영의 술 영수증[酒票] 때문에 탄로나서 붙잡히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처벌해 주시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 최영옥(崔永玉), 나이 24세, 구성(龜城) 거주

진술한 내용에,

“저는 최치준, 최영태에게 유혹당해 북면(北面)의 방몽칙(方夢則) 집에서 은화(銀貨), 백통전[白錢]을 겁주어 빼앗거나, 노동의 원준철 집에서 은화, 엽전을 약탈하거나 배석환(裵碩環) 집에서 은화, 백통전, 놋그릇, 엽전을 겁주어 빼앗거나 서산의 이문옥 집에서 무명, 은화 등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거나 노동의 이신옥 집에서 은반지, 마을 총[鄕銃] 등의 물건을 겁주어 가지는 데에 저는 정말로 함께 가서 저질렀습니다. 그때 최치준, 문승렬은 매번 칼을 지니고 집주인을 찔렀고, 저와 여러 놈들은 몽둥이로 마구 때리고 사람을 겁줘 재물을 빼앗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일로 여겼습니다.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다만 처벌해 주시기만을 기다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 최영수(崔永守), 나이 34세, 구성(龜城) 거주

진술한 내용에,

“저는 10년 전에 서울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5월쯤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집을 팔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육혈포 1자루를 사서 왔습니다. 친척 최영태가 와서 보고는 ‘신기하다’라고 하고 ‘더불어 패거리 지어 남의 재물을 약탈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작년 음력 10월 20일 후에 함께 노동의 원준철 집으로 가서 은화, 백통전, 엽전 등의 물건을 약탈하여 각각 나눠먹었습니다. 12월 8일 밤에 최영태, 문승렬, 최치준 및 제 4촌 동생 최영옥과 5촌 숙부 최도경 등과 더불어 함께 서산면의 이문옥 집에 갔는데 최치준은 칼로 집주인을 마구 찔렀고 여러 놈들은 몽둥이로 마구 때렸습니다. 무명, 은화 등의 물건을 빼앗아 지니고 나눠먹었습니다.

또 윤4월 29일 밤에 최영태, 문승렬, 최치준 및 4촌 동생 최영옥과 더불어 노동의 이신옥 집에서 겁주어 약탈했는데 문승렬이 지니고 있던 술 영수증 종이[酒票紙]가 명확한 증거가 되어 붙잡히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신령이 미워하는 바가 아님이 없습니다. 어찌 감히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다만 법대로 처리 결단해 주시기만을 기다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 최도경(崔道京), 나이 23세, 구성(龜城) 거주

진술한 내용에,

“작년 음력 12월 10일쯤 이문옥 집에서 겁주어 약탈해 지닌 것과 같은 12월 10일 후에 배석환 집에서 겁주어 약탈해 지녔는데, 저는 최영태, 최치준, 문승렬 등에게 유혹을 당하여 정말로 함께 가서 재물을 겁주어 빼앗았습니다. 문승렬, 최치준이 재물을 빼앗기 위해 몽둥이로 마구 때린 일은 이미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후로는 다시 참여하거나 관여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도적들의 진술에서 이름이 나와서 붙잡히기에 이르렀습니다. 일이 이미 여기에 이르렀으니 발뺌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 따른{隨從} 원응석(元應碩), 나이 39세, 구성(龜城) 거주

진술한 내용에,

“작년 10월쯤에 제가 최영태 집에 갔더니 최영태, 문준흥, 최치준, 김영세, 최영옥 및 선천(宣川)의 옥인갑 등이 제게 말하기를,

‘방몽칙 집에 은화, 백통전이 많이 있으니 너는 우리들과 더불어 같은 패거리로 가서 겁주어 빼앗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나는 늙으신 어머님과 나이 어린 아이들이 많다. 도적질이 드러나면 온 집안이 모두 죽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라고 했으나 이 지경에 이르러 피할 수 없어서 1차례 가서 참여하고 단지 은화 7원만 받았습니다. 이 밖에는 다시 도적 패거리에 참여한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어 잘못을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 따른{隨從} 전학문(全學文), 나이 27세, 구성(龜城) 거주

진술한 내용에,

“작년 12월쯤에 최영태, 최영옥, 최치준, 문승렬, 최도경 등이 저를 불러서 말하기를,

‘배석환 집에서 재물을 도둑질해 오는 것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어리석어서 그 패거리에 뛰어들어 1차례 참여했습니다. 나중에는 죄를 저지른 것에 겁이 나서 다시 도적 패거리에 들어가지 않았고 농사로 생업을 삼았습니다. 특별히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 지령에 따라 강도 최운봉 등의 처리에 따라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08가-309나】

보고(報告) 제38호

법부(法部) 제28호 지령(指令) 내용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33호를 접수했더니 내용의 대략에,

‘강도(强盜) 최운봉(崔雲峰), 장봉조(張鳳祚), 김응조(金應祚), 정원룡(鄭元龍)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가질 계획으로 아래 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또는 무기를 사용한 경우 교형이다.[財産을劫取計로左開一項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야拳脚桿棒이나或兵器使用者絞]’라는 율문과 전예준(全禮俊), 이대현(李大玄)을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6항의 ‘무덤을 파헤친 경우, 이미 실행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 징역 종신이다.[墳塚을發掘ᄒᆞᆫ者已行고未得財者난懲役終身]’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징역 종신 이상의 율문에 해당하기에 이에 질품합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징역 종신 이상은 문안을 갖추어 질품하는 것이 바로 정해진 규정에 해당한다. 그런데 여러 범인들의 진술서를 하나도 첨부하지 않았으니 법부에서는 장차 무엇을 근거로 심사하고 처리 판결하여 지령한단 말이냐? 도착하는 즉시 해당 사안의 모든 서류를 부리나케 갖추어 보고하라. 이후로 무릇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하는 사안은 해당 서류를 규정대로 첨부하여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범인들의 진술서를 뒤에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처리 판결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3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훈3등(勳三等) 조민희(趙敏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6월 일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심리한 강도 진술서[慶尙南道裁判所審理强盜供案]【308다】

강도(强盜), 기장군(機張郡) 거주, 최운봉(崔雲峰), 나이 34세

진술한 내용에,

“음력 을사년(1905) 3월 어느 날 스스로 ‘맹 감역(孟監役)’이라고 하는 자와 이름 모르는 김가(金哥), 이가(李哥) 등 6놈이 제 집에 와 도착하여 저와 함께 본 기장군의 이희백(李希伯) 집에 밀치고 들어가서 이희백을 꽁꽁 묶고 돈 100냥, 베와 무명, 놋그릇 등의 물건을 빼앗아 지녔고, 그 후에 또 김화백(金化伯) 집에 가서 돈 100냥, 옷가지, 놋그릇 등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각각 나눠 썼습니다. 같은 패거리들은 도망쳤고 홀로 울산군 주둔 부대 병정에게 붙잡힌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강도(强盜), 울산군(蔚山郡) 거주, 장봉조(張鳳祚), 나이 25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시장에서 구걸하다가 음력 을사년(1905) 8월 25일에 자인군(慈仁郡) 읍내 시장에서 우연히 도적놈 7명을 만나서 윤재근(尹在根), 박용식(朴用植) 등과 더불어 함께 해당 자인군 압방(鴨坊)의 주점에 가서 돈 10냥을 빼앗아 지녔고, 언양군(彦陽郡) 상산(尙山)의 성(成) 부잣집에서 돈 50냥, 정(鄭) 부잣집에서 돈 150냥, 울산군(蔚山郡) 광천(廣川)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서 미투리[麻鞋] 36켤레를 모두 빼앗아 지녔습니다. 같은 패거리들은 환도 1자루, 조총 3자루를 지녔지만 애당초 사람 목숨을 살해한 일은 없었습니다. 패거리들은 모두 도망쳐 흩어졌고 홀로 울산군 주둔 부대 병정에게 붙잡힌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강도(强盜) 상주군(尙州郡) 거주, 김응조(金應祚), 나이 24세

강도(强盜) 진주군(晉州郡) 거주, 정원룡(鄭元龍), 나이 27세

진술한 내용에,

“저희 2놈은 밑천도 없었고 생업도 없어서 시장에서 구걸하다가 음력 을사년(1905) 8월쯤에 함양군(咸陽郡)에 사는 고문석(高文碩)과 이름 모르는 박가(朴哥) 등 3놈과 더불어 함께 무주(茂朱), 거창(居昌) 2군의 경계인 이치(梨峙)에 가서 도적질하기로 함께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당목(唐木) 20필, 무명실[綿絲] 2통, 돈 18냥을 행상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나눠 썼습니다. 고문석과 박가 2놈은 각각 환도를 지니고 위협했으나 애당초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 없었습니다. 3놈은 도망쳤고 저희 2놈은 함양군 사근(沙斤) 주둔 부대 병정에게 붙잡힌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강도(强盜) 안의군(安義郡) 거주, 전예준(全禮俊), 나이 18세

강도(强盜) 안의군(安義郡) 거주, 이대현(李大玄), 나이 60세

진술한 내용에,

“저희들은 가난하여 생계를 꾸릴 밑천이 없었습니다. 음력 을사년(1905)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 8월에 밤이 깊은 후 본 안의군에 사는 곽용기(郭用己)와 전라도(全羅道)에 사는 이름 모르는 박가(朴哥) 등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본 안의군 신기(新基)의 이 감역(李監役)네 무덤을 몰래 가서 파헤쳤습니다. 박가 놈들이 관을 열고 해골을 자르고 싸서 숨겨 묻고는 방문을 내걸고 재물을 뜯었습니다. 하지만 재물은 얻지 못하고 사건이 곧바로 탄로나자 곽가 놈들은 도망쳤고 저희들은 함양군 사근(沙斤) 주둔 부대 병정에게 붙잡힌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 재판소에 수감 중인 송순화의 사망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09다】

보고서(報告書) 제65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강도(强盜) 죄인 송순화(宋順化)가 형벌을 집행하기 전인 올해 5월 5일에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무서에 규정대로 검시하게 했더니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여 해당 시체는 전에 이미 내주어 매장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6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김가진(金嘉鎭)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재판소에 수감 중인 최덕서 등의 사망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10가】

보고서(報告書) 제66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징역 종신 죄인 최덕서(崔德西)가 이번 7월 8일에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징역 종신 죄인 서봉근(徐鳳根)은 이번 7월 9일에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무서에 규정대로 검시하게 한 후에 해당 시체는 모두 내주어 매장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6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김가진(金嘉鎭)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장전과 속전 현황에 대해 성진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10다】

보고서(報告書) 제12호

본 성진항 재판소(城津港裁判所) 관할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은 올해 6월 달에는 현재 액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일

성진항 재판소 판사(城津港裁判所判事) 이원영(李元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성진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11가】

보고서(報告書) 제13호

올해 6월 달 기결 미결을 막론하고 본 성진항 재판소(城津港裁判所)에는 1명의 죄수도 현재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일

성진항 재판소 판사(城津港裁判所判事) 이원영(李元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강령군 김 조이 옥사의 정범 이광복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11다-라】

제36호 질품(質稟)

황해도(黃海道) 내 강령군(康翎郡)의 사망한 여인 김 조이(金召史) 및 어린 아이의 초검(初檢)안을 심사해보았습니다. 사망한 여인 김 조이의 경우, 미친 사내가 정신이 나가자 재앙은 집안에서 발생하였고, 새벽녘 외딴 집에서 잔인하게도 마구 도끼질을 당해 갑자기 도끼 아래에 목숨을 보냈으니 죽음은 진실로 참혹하고 정황은 정말로 원통합니다.

애달프게도 이 어린아이는 이처럼 옹알거리는 젖먹이로 배부르면 자고 배고프면 울며 아무것도 모르고 꼼지락 거리다가 갑자기 발아래 밟혀서 갑자기 하찮고 가냘픈 목숨을 보내버렸으니 그 정황과 그 죽음은 잔인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범(正犯) 이광복(李光福)의 경우, 상투를 튼지 10년이었으니 이미 부부[宜家]가 된 즐거움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 사이가 좋지 않다고 차마 이렇게 사람을 죽인단 말입니까? 미친 증세가 슬며시 일어나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살피지 못하고 도끼로 아내를 찍고 발로 어린아이를 밟아서 소름끼치는 비명 소리와 비단을 찢는 듯한 비명 소리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목숨이 끊어졌으니 일반적인 이치로 캐보니 참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9조 제3항의 ‘본장 제3절의 행위로 자식을 죽인 경우, 징역 1년이다.[本章第三節에所爲로子ᄅᆞᆯ殺者懲役一年]’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9조 제3항의 ‘아내의 경우 교형이다.[妻에絞]’라는 율문,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29조의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모두 발각된 경우에는 중대한 것을 따라서 처리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其重者를從야處斷]’라는 율문,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45조의 ‘미친 자가 죄를 저지른 때에는 제1항에서 한 등급 감등한다.[癲狂者가犯罪時第一項에一等減]’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먼저 이미 선고하여 상소 기한이 지금 이미 경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징역 종신 이상은 본 재판소에서 함부로 결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령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원 문안 1건을 단단히 싸서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2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장전과 속전 현황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312가】

보고서(報告書) 제27호

본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에서 거둬들인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은 이전 화폐로 404원 17전인데 모두 모아 올려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신 후 지령 지시를 내려서 그대로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3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서병규(徐丙珪)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12다-315다】

제72호 보고(報告)

지난 6월달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 징역기한, 징역 시작 날짜, 사면·감등 및 실제 남은 징역 기한과 시수(時囚) 중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자의 수감·율문 적용 날짜와 기타 범죄의 수감 심사 여부를 조목조목 기록하고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7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미결수 성책[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313가】

법부(法部)

광무 10년(1906) 7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미결수 성책

◦기결수[已決囚]【313다】

·해주(海州) 오경복(吳京福),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옹진(甕津) 박행섭(朴行涉),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봉산(鳳山) 김준보(金俊甫),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4월 1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장연(長淵) 김낙은(金洛殷),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17일 징역,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장련(長連) 윤처삼(尹處三),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4월 17일 징역,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신천(信川) 고행후(高行厚),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4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해주(海州) 최경호(崔京浩),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해주(海州) 박부성(朴富成),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봉산(鳳山) 이초재(李初才),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신계(新溪) 이동제(李東齊),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신천(信川) 이원배(李元培),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8월 15일 징역,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문화(文化) 김치순(金致順),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공란), (공란)

·풍천(豊川) 박준근(朴俊根),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공란), (공란)

·봉산(鳳山) 조근수(趙根守),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4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봉산(鳳山) 유홍석(劉弘石),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공란), (공란)

·서흥(瑞興) 장응삼(張應三),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공란), (공란)

·서흥(瑞興) 김영일(金永一),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2월 26일 징역, (공란), (공란)

·금천(金川) 이응보(李應甫), 과부를 겁주어 빼앗은 죄[劫寡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22일 징역, (공란), (공란)

·평산(平山) 이 조이(李召史),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12일 징역, (공란), (공란)

·평양(平壤) 방춘수(方春守),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4월 12일 징역, (공란), (공란)

·은율(殷栗) 김영렬(金永烈),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재령(載寧) 정길손(鄭吉孫),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1일 징역, (공란), (공란)

·송화(松禾) 권치호(權致浩),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10월 27일 징역, (공란), (공란)

·황주(黃州) 이명학(李命學),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해주(海州) 김봉수(金鳳洙),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연(長淵) 박경진(朴京振),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2일 징역, (공란), (공란)

·신천(信川) 윤용운(尹用云),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일 징역, (공란), (공란)

·장련(長連) 이여송(李如松),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징역, (공란), (공란)

·해주(海州) 김순택(金淳澤),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30일 징역, (공란), (공란)

·수안(遂安) 김봉선(金奉先),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1월 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수안(遂安) 김덕증(金德曾),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1월 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해주(海州) 박승오(朴勝午), 절도죄(窃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1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주(黃州) 이원실(李元實),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2월 28일 징역, (공란), (공란)

·재령(載寧), 이약산(李若山), 도적 소굴 주인인 죄[賊盜窩主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4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주(黃州) 박백년(朴伯年),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2월 28일 징역, (공란), (공란)

·장연(長淵) 오성일(吳成日),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10일 징역, (공란), (공란)

·장연(長淵) 장흥봉(張興奉),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10일 징역, (공란), (공란)

·장연(長淵) 이치수(李致守),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10일 징역, (공란), (공란)

·은율(殷栗) 김학곤(金學坤),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4월 7일 징역, (공란), (공란)

·황주(黃州) 권득필(權得必),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4월 20일 징역, (공란), (공란)

·재령(載寧) 윤학서(尹學西),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5일 징역, (공란), (공란)

·장련(長連) 김홍규(金弘圭),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3월 26일 형벌 집행, (공란), (공란)

·재령(載寧) 백영석(白永錫),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3월 26일 형벌 집행, (공란), (공란)

·해주(海州) 이득준(李得俊),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4월 16일 형벌 집행, (공란), (공란)

·황주(黃州) 전봉운(全鳳云),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5월 7일 형벌 집행, (공란), (공란)

·황주(黃州) 김동재(金東才),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5월 7일 형벌 집행, (공란), (공란)

·송화(松禾) 유원기(柳元基), 사사로이 무덤을 파헤친 죄[私掘罪],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6월 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해주(海州) 박군보(朴君甫), 몰래 부탁하여 재물을 빼앗은 죄[陰囑奪財罪],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6월 19일 형벌 집행, (공란), (공란)

·해주(海州) 김인성(金仁聖), 재물을 빼앗은 죄[奪財罪],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6월 19일 형벌 집행, (공란), (공란)

·신계(新溪) 이봉학(李奉學), 절도죄(窃盜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6월 4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신계(新溪) 이학규(李學圭), 절도죄(窃盜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6월 4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신계(新溪) 이명천(李明天), 절도죄(窃盜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6월 4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금천(金川) 박사은(朴士殷), 사사로이 무덤을 파헤친 죄[私掘罪],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6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미결수(未決囚)【315가】

·금천(金川) 정용암(鄭用岩), 방망이로 노금용의 머리를 때려 사망하게 한 죄[椎打盧今用頭部致死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9년(1905) 12월 2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투구살인율(鬪敺殺人律)로 교형(絞刑)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24일 법부(法部)에 보고

·황주(黃州) 안영원(安永元), 새끼줄로 의붓아버지 안창언을 목 졸라 죽인 죄[索勒義父安昌彦致死罪], 광무 10년(1906) 1월 1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모살인율(謀殺人律)로 교형(絞刑) 선고, 광무 10년(1906) 1월 17일 법부(法部)에 보고

·재령(載寧) 신내몽(申乃夢),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2월 1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18일 『형법대전(刑法大全)』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 선고, 광무 10년(1906) 3월 10일 법부(法部)에 보고

·신천(信川) 최승건(崔承健), 간음했다고 지어내 이 조이가 간수를 마시고 사망에 이르게 한 죄[做出奸淫馴致李召史服滷死罪], 광무 10년(1906) 2월 25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21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위핍인치사율(威逼人致死律)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10년 선고, (공란)

·황주(黃州) 박달순(朴達淳), 백성들을 못살게 군 죄[侵虐民間罪], 광무 10년(1906) 3월 24일 수감하여 이미 심리, (공란), (공란)

·황주(黃州) 백일화(白日化), 백성들을 못살게 군 죄[侵虐民間罪], 광무 10년(1906) 3월 24일 수감하여 이미 심리, (공란), (공란)

·황주(黃州) 김성옥(金成玉), 백성들을 못살게 군 죄[侵虐民間罪], 광무 10년(1906) 3월 24일 수감하여 이미 심리, (공란), (공란)

·황주(黃州) 한치원(韓致元), 백성들을 못살게 군 죄[侵虐民間罪], 광무 10년(1906) 3월 24일 수감하여 이미 심리, (공란), (공란)

·황주(黃州) 이기룡(李起龍), 백성들을 못살게 군 죄[侵虐民間罪], 광무 10년(1906) 3월 24일 수감하여 이미 심리, (공란), (공란)

·황주(黃州) 이종만(李宗萬), 백성들을 못살게 군 죄[侵虐民間罪], 광무 10년(1906) 3월 24일 수감하여 이미 심리, (공란), (공란)

·황주(黃州) 신성삼(申成三), 백성들을 못살게 군 죄[侵虐民間罪], 광무 10년(1906) 3월 24일 수감하여 이미 심리, (공란), (공란)

·황주(黃州) 김춘화(金春化), 백성들을 못살게 군 죄[侵虐民間罪], 광무 10년(1906) 3월 24일 수감하여 이미 심리, (공란), (공란)

·강령(康翎) 이광복(李光福), 아내 김 조이 및 어린 아이를 도끼로 찍어 죽인 죄[䂨殺其妻金召史及孩兒罪],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수감, 광무 10년(1906) 4월 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친속살사율(親屬殺死律)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21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은율(殷栗) 김처곤(金處坤), 김학곤이 그 아우 김인곤을 칼로 찔러죽일 때 도운 죄[金學坤刺殺其弟仁坤時幇助罪], 광무 10년(1906) 5월 25일 수감, 광무 10년(1906) 6월 4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친속살사율(親屬殺死律)의 ‘동생을 죽인 경우[弟를殺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세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7년 선고, 광무 10년(1906) 6월 6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해주(海州) 심여화(沈汝化), 관리 임명장을 빙자하여 심여삼에게 돈을 뜯은 죄[藉托官帖討錢沈汝三罪], 광무 10년(1906) 5월 25일 수감, 이미 심리, (공란), (공란)

·재령(載寧) 김봉대(金奉大), 김이균과 김 조이를 칼로 찔러 죽인 죄[刺殺金利均金召史罪],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수감, 광무 10년(1906) 6월 16일 『형법대전(刑法大全)』 고살인율(故殺人律)의 ‘칼날을 사용한 경우[金刃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 선고, (공란), (공란)

·재령(載寧) 정윤국(鄭允國), 아들이 도적질한 돈을 받아 쓴 죄[其子行賊錢推用罪],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수감, 아직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재령(載寧) 오상순(吳相淳), 적도죄(賊盜罪),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수감, 아직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안악(安岳) 이병섭(李秉燮), 배응오 조상 산소 매우 가까이 장사지낸 죄[逼葬裵應五先山罪], 광무 10년(1906) 5월 31일 수감, 1차 심리, (공란), (공란)

·재령(載寧) 김영식(金永植), 적도죄(賊盜罪),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수감, 아직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문화(文化) 임재형(林在亨), 절도죄(窃盜罪), 광무 10년(1906) 6월 12일 수감, 아직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문화(文化) 홍여조(洪汝祚), 절도죄(窃盜罪), 광무 10년(1906) 6월 12일 수감, 아직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해주(海州) 서학윤(徐學允), 최명삼을 짓찧어 죽인 죄[築殺崔明三罪], 광무 10년(1906) 6월 23일 수감, 아직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관찰부내[府下] 김유성(金有成),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아직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 초산군 김원서 사망 사건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16가-327다】

보고서(報告書) 제92호

제6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초산군(楚山郡)의 김원서(金元西) 사망 사건을 초검(初檢)한 수형리(首刑吏) 김이락(金利洛)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45조 아래 3항의 ‘관리나 사역2)이 검험했는데 실수한 경우[官吏나使役이行檢에失錯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70대로 처리 판결하고 상소 기한이 경과하여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도망 중인 위원군(渭原郡) 서기(書記) 김낙기(金洛基) 등을 기어이 염탐하고 압송해 올려 보내라는 뜻으로 해당 위원군에 훈령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8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316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초산군(楚山郡), 성명 : 김이락(金利洛), 나이 : 4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검험하는데 실수함[行檢失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45조 아래 3항의 ‘관리나 사역이 검험했는데 실수한 경우[官吏나使役이行檢에失錯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70대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1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태(笞) 70대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18일

·비고[事故] : 김원서(金元西) 옥사(獄事)의 초검(初檢) 서기인데 검험을 부실하게 했다.


○ 초산군 김원서 옥사 검험 부실 및 뇌물 청탁 유무에 대한 조사안[楚山郡金元西獄事檢驗不實及賂囑有無査案]【317가】

평안북도 보고[平北報告]


평리원(平理院)에 훈령【317다】

평안북도(平安北道) 벽동군(碧潼郡) 백성 김원서(金元西)가 같은 벽동군 이군강(李君康) 등에게 얻어맞아 겨우 3일을 끌다가 초산군에서 사망했다. 초검관(初檢官)인 초산 군수 조응현(趙應顯)과 복검관(覆檢官)인 전 위원 군수(渭原郡守) 조두환(趙斗煥)이 검험할 즈음에 망령되이 관례대로만 하고 문안을 검토하여 얻어맞아 사망한 것을 ‘병으로 죽었다.’라고 하고 정범(正犯)을 ‘피고(被告)’라고 하여 흐리멍덩하게 문안을 작성하여 거의 실수하게 되었으니, 법의 취지를 살펴보면 놀랍고 한탄스럽기 그지없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두 군수를 하루빨리 붙잡아다가 검험이 부실했던 사유를 철저하게 자세히 조사하여 검토 처리하고 보고해 오라는 일로 훈령을 발송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추신

초검안, 복검안, 사검안과 해당 검험 아전에 대한 사안 1통, 해당 재판소의 질품 보고서 3통을 모두 보내니 잘 살펴본 뒤 돌려보내도록 하라 그런데 다만 초검 아전 김이락은 해당 율문을 검토하여 죄를 결정해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해당 군에 지령 지시하였다.


○ 초산군 김원서 옥사 검험 부실 및 뇌물 청탁 유무에 대한 조사안[楚山郡金元西獄事檢驗不實及賂囑有無査案]【318다】

관할 초산군 김원서(金元西) 사망 사건에 대한 제46호 지령(指令) 내용의 대략에,

“이러한 원통한 옥사의 검험을 부실하게 하였고 심문과 조사는 부진하여 이렇게 사안이 번지게 되었으니 초검, 복검 관리의 조치가 갈수록 매우 놀랍다. 해당 두 군의 형리(刑吏)를 부리나케 압송해다가 간사함을 부린 곡절과 뇌물을 받은 정황을 철저히 엄히 조사하여 기어이 정황을 파악하고 밤을 새워 긴급 보고하라. 만약 사사로움에 얽매어 조정하게 되면 귀 판사도 중징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니 충분히 유념하여 기한을 정해 거행하라.

또 두 검험은 한통속이 되어 사실을 날조하고 법을 우롱한 것은 분명 범인들이 뇌물로 부탁해서 말미암은 것이다. 또한 해당 범인들에게 뇌물을 쓴 정황을 모두 샅샅이 조사하여 문안을 갖추어 보고해오도록 하라.

이관손(李官孫)의 경우 한갓 이번 옥사의 핵심 증인일 뿐만이 아니라. 소를 찾으러 가는 길에 그가 이미 짝을 이루었는데도 검험 조사하는 마당에서는 입증하는 것이 부실하여 사망자로 하여금 거의 원통함을 펴지 못하게 하였다. 이는 인정에 가깝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법의 취지를 살펴보면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러니 당초 검험을 할 때 거짓 증언한 정황을 또한 조사하고 파악하여 해당 율문을 검토하고 보고해 오도록 하라. 거짓 증언한 것이 만약 혹시라도 남의 지시로 말미암았다면 지시한 자도 아울러서 율문을 살펴서 보고해 오도록 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초검한 초산군 서기(書記) 안영규(安榮奎)는 먼저 압송해 대령했습니다. 복검한 위원군(渭原郡) 서기 김낙기(金洛基)는 압송하는 길에 도망쳤습니다. 그때 같이 검험한 서기 김병의(金秉宜)가 또한 도망친 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하여 받든 지령 내용의 대략에,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김낙기, 김병의는 복검했을 때 거행했던 형리인데 지금 낌새를 보고 도망쳤으니 해당 두 아전이 저지른 죄를 용서할 수 없음은 이에 알 수 있다. 매우 통탄스럽고 놀랍기가 갈수록 그지없다. 도착하는 즉시 김낙기, 김병의를 별도의 갈래로 기찰하고 염탐하여 기어이 붙잡도록 하라.

초검 때의 형리 안영규의 경우 먼저 엄히 조사하여 해당 옥사 검험을 부실하게 한 것과 뇌물을 받은 정황을 이전 지시대로 사실을 파악한 후에 문안을 갖추어 긴급보 고하라. 만약 혹시라도 그 사이 부진하고 부실할 경우 귀 판사도 또한 중징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니 충분히 유념하는 것이 옳을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태까지의 지령 지시가 이미 엄하고 또한 중대하니 샅샅이 조사하는 것을 감히 털끝만큼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사대상자 각 사람들을 단단히 뽑고 붙잡아다가 엄히 조사하고 정황을 파악할 것입니다.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유족[屍親] 김덕서(金德西), 나이 42세

심문하기를,

“초산군(楚山郡) 김원서(金元西) 옥사의 초검관과 복검관의 검험이 부실하여 사망자의 사망 원인을 ‘병으로 사망했다.[病患致死]’라고 기록했다. 그런데 나중에 네가 억울함을 하소연함으로 인해 법부에 보고한 것에 근거하여 삼검을 하게 되었다. 실제 사망원인이 ‘얻어맞았다’라는 점과 이군강(李君康)이 정범(正犯)이라는 점은 이전 문안과는 명목을 모두 바꾸어 지금 사안을 결단하였다. 얻어맞아 사망한 것을 ‘병들었다.’라고 지목한 것과 정범을 ‘피고’라고 정했으니 검험한 서리가 뇌물을 받고 간사함을 부린 것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너는 사망자의 동생으로 사망자[比化者]자 억울하다고 부르짖어서 범인 명목은 이미 확정했고, 뇌물을 쓴 것을 또한 마땅히 조사해 파악하니, 두 군에서 검험했을 때 뇌물을 받은 정황을 들어 아는 대로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니 진술하기를,

“제 형 김원서가 얻어맞아 억울하게 죽었으니, 초검과 복검 때에 뇌물을 쓴 여부의 경우 들은 대로 바로 아뢸 것이지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숨기겠습니까? 제 형은 을사년(1905) 11월 4일에 얻어맞았고, 11월 6일 새벽에 사망했습니다. 11월 8일에 시체를 검험한 후 바야흐로 심문하고 진술을 받을 즈음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얻어들었는데, ‘해당 범인의 조카 이계활(李界活)이 벽동군(碧潼郡) 김홍규(金弘奎)에게서 은화(銀貨) 300원을 빌려갔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문안을 작성할 때 은화를 빌린 것은 분명 뇌물을 쓰려고 그랬을 것입니다.

또 ‘위원 군수(渭原郡守) 조두환(趙斗煥)씨가 복검한 후 문안은 군으로 돌려보내 수정하자 이계활이 돈 2,800냥을 마련하여 위원에 갔다가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돈 또한 분명 뇌물을 쓰는데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비록 명확한 증거를 보지는 못했으나 두 검험 때에 돈의 거래는 위와 같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만약 뇌물을 쓰지 않았다면 매우 중대한 옥사에서 범인과 실제 사망원인을 어찌 이처럼 명목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초산군의 수검리 김이락 및 위 검험한 안영규(安榮奎)를 이미 압송해 대령했으니 먼저 엄히 조사하여 나라의 법률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하여 저승의 억울함을 씻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초산군(楚山郡) 서기(書記) 김이락(金利洛), 나이 49세

심문하기를,

“벽동(碧潼)의 김원서(金元西) 사망 사건에 대해 이미 법부의 지령을 받들어 별도로 삼검을 시행하여 정황을 파악하였다. 삼검안에서 적간했던 건을 접수하여 살펴보았더니 시체의 목, 가슴, 오른쪽 갈빗대, 오른쪽 옆구리 등에 상처가 넓고 컸으니 이는 사망하는 상처이고 반드시 죽는 곳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초검 기록[脉錄]에는 더러 ‘긁혔다.[磕擦]’거나 더러 ‘손톱 흔적[爪痕]’으로 기록했고, 실제 사망원인을 ‘병들었다.’라고 결론지었고 이군강(李君康)을 ‘피고’로 정하였다.

사망자가 얻어맞아 사망한 것이 이미 매우 분명한데도 망령되이 ‘병들어 죽었다’라고 했다. 만약 몰래 뇌물로 부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매우 중대한 옥사에 어찌 이럴 리가 있겠느냐? 또 유족 김덕서(金德西)의 진술을 들어보니, ‘「해당 범인의 조카 이계활이 벽동의 김홍규에게서 은화 300원을 빌려서 갔다.」라고 하는데, 이는 분명 뇌물을 쓰려고 그러한 것입니다.’라고 했다.

얻어맞은 것을 ‘병들었다’라고 지목하고, 정범을 ‘피고’라고 정한 일의 경우, 너는 수검리(首檢吏)로서 뇌물 부탁을 달갑게 받았던 것은 듣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또 유족이 ‘해당 범인의 친척이 은화를 빌렸다.’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으니 이로써 뇌물을 쓴 것은 확실히 근거가 있다. 지금 법부의 지시에 따라 자세히 조사하는 마당이니 두 검험이 한통속이 되어 날조하는데 범인이 뇌물을 쓴 정황에 대해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니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초산군 서기로 임무를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8일에 ‘벽동의 김원서가 본 초산군 충하면(忠下面) 이군강에게 얻어맞아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라고 유족들이 초산군에 와서 아뢰었습니다. 때문에 본 군 수령이 검험하려고 길을 떠나는데, 저는 검험 참여 대상인으로 따라가 참여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시체의 상처 흔적은 있는 대로 기록했으나 심문 대상인 각 사람들이 ‘애당초 얻어맞은 것은 없고 병 때문에 사망했다.’라고 분명히 진술을 바쳤습니다. 때문에 이를 근거로 문안을 갖추어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창성 군수께서 조사하고 검험하는 마당에서는 각 사람들이 진술했는데 모두들, ‘얻어맞았다.’라고 하였고, 검험 장부에는 ‘형태와 증상의 경우 상처입은 것이 파다하다.’라고 했습니다.

심문 대상인이 여태까지 진술을 바꾼 것이 도대체 무슨 곡절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심문 대상인이 초검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면 검험 아전이 비록 간사함을 부리고자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것이니 어찌 감히 농간을 부리겠습니까?

‘해당 범인의 조카가 은화를 빌려갔다.’라는 것은 비록 거짓인지는 모르나 설령 있었을지라도 만약 검험하는 비용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더러 분명히 심문 대상자들에게 뇌물로 부탁하여 이렇게 거짓 증언을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당초 한 푼이라도 뇌물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 군 수령은 청렴결백하여 무릇 민사사건에서도 조금도 청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매우 중대한 인명 사안인데 어찌 뇌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검험 증상의 착오는 저의 얕은 견해로 미처 실제 사망 원인을 판단하지 못하여 확정한 것에 자연 착오가 있게 되었으니 어찌 황송하지 않겠습니까? 검험을 사실대로 하지 못한 죄는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뇌물 부탁’이라는 심문 항목은 정말로 억울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처분을 내려주시기만을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초산군(楚山郡) 서기(書記) 안영규(安榮奎), 나이 39세

심문하기를,

“벽동군의 김원서 옥사에서 너는 검험 대상인으로 이름이 문안에 실려 있다. 따라서 해당 옥사의 명목이 바뀐 것에는 분명 간사한 정황이 있을 것이다. 지금 심문하는 마당에 초검 관리가 뇌물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일의 상황에 대해 감히 감추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니 진술하기를,

“저는 초검 서기로 문안에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수형리 김이락이 거행하는 것을 전담했습니다. 따라서 확정한 사망 원인이 어떠한지, 간사함을 부린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두 김이락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 끄트머리 벼슬아치로 문안을 작성할 때 또박또박 바르게 썼을 뿐입니다. 이번 창성 군수가 해당 옥사에 대해 조사하고 검험할 때 저는 서기로 머물러 대령하면서 시체를 참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상처 흔적이 있었으며, 또 각각의 진술을 들어보니 모두들, ‘얻어맞았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들어 알고 있을 뿐입니다. 달리 진술한 것은 없으니 삼가 처분해주시기를 기다리는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집강(執綱) 김용건(金龍乾), 나이 37세

심문하기를,

“벽동군의 김원서 사망 사건에 대해 초검과 복검이 부실하여 이미 삼검을 거쳐 사안을 결단했다. 옥사는 매우 중대하여 얻어맞아 죽은 것을 초검과 복검 때에는 ‘병들었다.’라고 기록했으니 맞았던 것을 가리켜 ‘병들었다’고 한 데에는 자연 간사한 정황이 있을 것이다.

지금 법부 지령을 받들어서 뇌물로 부탁한 정황을 초검 서기 김이락에게 조사하고 심문했더니, ‘뇌물을 받고 속였던 등의 사항은 모두 심문 대상자들에게 달려있다.’라고 했다. 너는 자신이 집강으로 초검과 복검 때에 심문 대상자로서 대령했으니 그 사이 간사함을 부리고 뇌물로 부탁한 것을 결코 모를 리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이군강이 면의 심부름꾼을 호령하여 김원서를 꽁꽁 묶고 때릴 때에 분명 눈으로 보았을 것이다. 검험에서는 오로지 거짓 진술만을 일삼아서 옥사의 정황을 어지럽혔다. 너는 정말로 뇌물을 받고 꾸며서 거짓으로 진술을 바쳤느냐? 지금 심사하는 마당이니 뇌물을 쓴 일의 상황을 조금도 사실을 꺼리지 말고 하나하나 바르게 아뢰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니 진술하기를,

“이군강이 면의 하인을 호령하여 김원서를 꽁꽁 묶고 때렸는데 저는 비록참여해 보았으나 심하게 때렸는지의 여부는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군강과 면의 하인에 대해 초검과 복검에서 심문하는 마당에 모두들 ‘단지 꽁꽁 묶었을 뿐이고 애당초 휘둘러 때리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검험에서 형태와 증세를 ‘병들었다.’라고 확정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묻는 대로 진술을 바쳤습니다.

초검 서기가 비록 허물을 심문 대상자들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하나 대개 옥사의 심리는 정황을 파악하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는데 어찌하여 철저히 조사하지 않아서 착오가 있게 되었는지 모르나, 다시 검리(檢吏)를 조사하여 사실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문 대상자들을 닦달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초산군(楚山郡) 이관손(李官孫), 나이 28세

심문하기를,

“벽동군 김원서의 사망 사건에 대해 초검안과 복검안에서 너는 진술하기를,

‘저는 그날 김원서와 함께 가는데 단지 이군강이 면 하인을 시켜 꽁꽁 묶는 것만을 보았고 애당초 때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다. 그리고 삼검안에서 너는 진술하기를,

‘이군강이 면의 하인을 호령하여 김원서를 때렸는데 면의 하인이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 찬 일은 제가 듣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묶은 것을 풀어준 후 저와 더불어 함께 30리를 갔는데 가슴이 땅기는 통증으로 앓는 소리가 밤새도록 끊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다. 따라서 이전 진술에서 ‘애당초 때리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누구의 지시와 부탁을 받고 그러한 것이냐? 뇌물 받고 두둔하려고 그러한 것이냐? 너의 거짓 증언으로 옥사가 거의 그르치게 되었다. 지금 법부의 지시를 받들어 심사하는 마당이니 당초 검험할 때 거짓 증언한 정황을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니 진술하기를,

“저는 사망자 김원서와 작년 음력 11월 4일에 초산 충하면(忠下面)의 지여천(池汝天) 집에 함께 갔습니다. 김원서는 함께 일했던 지응백(池應伯)이 판 소를 찾으려다가 이군강이 호령하여 꽁꽁 묶고 때려서 6일 새벽에 사망했습니다. 사망자가 얻어맞아 사망한 것은 확실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하지만 초검 때에 형태와 증상은 ‘병들었다.’라고 확정했으며, 이군강은 ‘애당초 때리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지시를 받은 면의 하인 박학선(朴學先)은 또한 ‘애당초 휘둘러 때리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바쳤습니다. 따라서 제가 어찌 유독 ‘얻어맞았다.’라고 진술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매우 중대한 옥사에서 만약 다른 진술을 하게 되면 닦달할까 염려스러웠기 때문에 묻는 대로 대답하다보니 정말로 ‘병들어 사망했다.’라고 거짓말로 진술을 바쳤습니다. 지금 이 지경에 이렀으니 사향노루가 배꼽을 물어뜯듯이 후회해도 어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답할 만한 말이 없습니다. 특별히 처분을 내려 주시기만을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정범(正犯) 이군강(李君康), 나이 36세

심문하기를,

“벽동군 김원서의 경우 네가 호령하여 꽁꽁 묶고 때려서 사망하게 되었다. 그런데 초검안과 복검안에서 실제 사망원인이 ‘병들었다’라는 것과 네가 피고가 된 것에는 분명 간사한 정황이 있어서 그럴 것이다. 또 유족의 진술을 듣건대,

‘그의 조카 이계활이 벽동 김홍규(金弘奎)에게 은화 300원 빚을 얻었다.’

라고 했다. 이것으로 뇌물을 쓴 것은 결단코 의혹이 없다. 지금 심사하는 마당이니 초검과 복검할 때 뇌물을 쓴 정황을 사실대로 아뢰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니 진술하기를,

“제가 당초 지휘하여 면의 하인이 꽁꽁 묶은 것은 성명을 바꾼 것을 미워하여 그런 것입니다. 원래 원수질 만한 원한은 없었습니다. 김원서는 꽁꽁 묶인 것이 풀린 후에 이틀에 100여리를 제대로 갔으나 결국에는 사망했습니다. 때문에 ‘병으로 사망했다.’라고 이해했습니다. 심문 대상자들도 또한 ‘병이다.’라고 이해하고 검험하는 마당에서 진술을 바쳤을 뿐입니다.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죄가 있으면 형벌을 주고, 죄가 없으면 풀어주는 것이 공정한 법률입니다. 제가 어찌 감히 법관(法官)에게 뇌물로 부탁하겠습니까?

김원서를 검험할 때 초검 종이값 200냥, 복검 여비와 종이값 450여냥은 제가 정말로 담당했습니다. ‘뇌물을 썼다.’라는 한 가지 사항의 경우, 정말로 이런 일은 없습니다. 김홍규에게 은화를 빌려온 일의 경우, 수감 중이어서 미처 알지 못합니다. 잘 살펴 시행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인 광무 10년(1906) 5월 29일, 간범(干犯) 박학선(朴學先), 나이 57세

심문하기를,

“벽동의 김원서가 네게 얻어맞아서 사망하게 되었다. 주도적으로 부린 자인 이군강은 마땅히 정범이 되어야 하는데, 초검안과 복검안에서 피고로 확정한 것은 분명 검험관에게 뇌물로 부탁한 것이 있어서 그러했을 것이다. 지금 심문하는 마당이니 뇌물을 쓴 것이 어떠했는지를 바르게 아뢰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니 진술하기를,

“그날 저는 이군강의 지시로 인해 김원서를 꽁꽁 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에 ‘김원서가 죽었다.’라고 하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때문에 초검소와 복검소에서 심문할 때에 ‘애당초 휘둘러 때린 것이 없다.’라고 비록 진술을 바쳤으나 이군강이 뇌물을 쓴 여부는 정말로 들어 아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유족[屍親] 김덕서(金德西), 2차 심문

심문하기를,

“너는 이전 진술에서 ‘해당 범인 이군강(李君康)의 조카 이계활(李界活)이 김홍규(金弘奎)에게서 은화(銀貨) 300원을 빌려갔는데 이는 분명 뇌물을 쓰려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 초검 아전 김이락의 진술을 듣건대

‘「이계활이 은화를 빌려갔다.」라는 일의 경우 거짓인지 사실인지 알지 못합니다. 설사 있었을지라도 만약 검험하는 여비에 쓰지 않았다면 분명 심문 대상자들에게 뇌물로 부탁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너는 사망자의 동생으로 네 형이 억울하게 죽었을 때 검험이 부실한 것에 대해 비록 이런 심문이 없더라도 마땅히 먼저 증거를 가지고 명확히 이야기했어야 한다. 또 네가 이전 날 원통함을 하소연했던 것으로 보더라도 ‘초검관과 복검관은 이군강의 재산이 넉넉하고 세력이 있는 것을 탐내어 그 자리에서 얻어맞아 사망한 목숨을 『병으로 사망했다』라고 검험 보고하기에 이르렀다.’

라고 했다. 이전 하소연과 이전 진술에 분명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그러했을 것이다. 지금 다시 심문하는 마당이니 사실대로 아뢸 일이다.”

라고 하니 진술하기를,

“제가 진술할 것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 했습니다. 이계활이 김홍규에게 은화를 빌려간 일에 대해서는 단지 전해지는 이야기만을 들었고 애당초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설사 빚을 얻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러 검험 비용에 사용하는 것은 그런 것을 괴이하게 여길 것은 없습니다.

‘2,800냥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군에 갔다 왔다.……’

라고 한 말은 얼굴과 이름을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에게서 들었고, 정말로 확실한 근거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의 진술은 아마도 바로 근거는 없지만, 제 형이 얻어맞아 사망한 것이 분명한 상황인데 ‘병들었다.’라고 기록한 것은 만약 뇌물로 청탁한 것이 없다면 누가 기꺼이 정범을 지목해 피고라고 하겠습니까?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이렇게 원통함을 외치다가 다행히 법부와 관찰부에서 밝게 살피신 덕분에 범인 명목을 수정하였습니다. 저지른 자에 대해 비록 목숨으로 대신 갚게 하지는 못했으나 이는 전날에 비해 조금이나마 저승의 억울함을 씻을 수 있었습니다.

뇌물로 부탁했다는 한 가지 사항의 경우, 저는 들은 대로 진술했을 뿐입니다. 확실한 근거의 유무는 정말로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이밖에는 다시 아뢸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인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서기(書記) 김이락(金利洛), 2차 심문

심문하기를,

“너는 이전 진술에서 말하기를,

‘저는 뇌물을 받은 것이 없고 수령은 청탁을 들어준 것도 없습니다.’

라고 했다. 이 옥사에서 뇌물을 썼다는 이야기는 유족이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소장에 올라있다. 따라서 너는 비록 주둥이가 100개라도 한마디 말도 놀리기 어려울 것이다.

얻어맞아 죽은 것을 병든 것으로 돌리고 정범의 명목을 피고로 기록하였으니 만약 인정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면 어찌 이럴 리가 있겠느냐? 비록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을 지라도 사실대로 자복하여 감안한 처리를 기다리는 것이 옳을 것이다. 만약 입을 놀려서 간사한 자취를 덮으려고 갖가지 계획으로 꾸며대지만 교묘히 하려다가 도리어 졸렬하게 되는 격이다. 지금 다시 심문하는 마당이니 저지른 정황을 사실대로 바르게 아뢸 일이다.”

라고 하니 진술하기를,

“제가 진술할 것은 이전 진술에서 다 했습니다. 초검 때에 유족의 진술을 들으니,

‘사망자는 이군강에게 꽁꽁 묶였다가 풀려난 후 30리를 돌아와 묵었고, 그 다음날 곧바로 90리에 도착했다.’

라고 하니 그가 만약 심한 상처였다면 어찌 100여리의 길을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몸 위에 상처 흔적은 긁힌 것으로 이해하고 본 대로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지금 다시 조사하여 범인을 바꾸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제가 전날 본 것은 모두 실수로 귀결됨에 따라 저에게 닥친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뇌물로 청탁했다는 한 가지 일의 경우, 관리들 사이에 정말로 저지른 짓이 없습니다. 비록 매질을 당하다 죽더라도 본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일에 만약 뿌리가 있으면 하늘이 알고 신령이 아는데 숨긴다고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비록 사실을 꺼리려고 할지라도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유족이 뇌물로 청탁했다고 지목한 것은 초검과 복검에서 실제 사망 원인을 잘못 정한 것에 감정을 품은 것입니다. 저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검험을 부실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달갑게 무거운 처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뇌물을 받았다고 꾸짖는 것은 정말로 억울합니다. 별도로 근본 연유를 조사하여 엉뚱하게 걸려드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인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집강(執綱) 김용건(金龍乾), 2차 심문

심문하기를,

“너는 이전 진술에서 말하기를,

‘초검 서기가 비록 허물을 심문 대상자들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하나 어찌하여 철저히 조사하지 않아서 이렇게 아뢰는 것이 있게 되었는지 모르나, 다시 검험 아전에게 조사하여 사실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문 대상자들을 닦달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다. 방금 검험 아전 김이락이 아뢴 것을 들어보니

‘뇌물을 받았다고 꾸짖는 것은 정말로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라고 했다. 대개 너의 이전 진술을 보자면 뇌물을 쓴 것은 오로지 검험 아전에게 해당한다. 하지만 검험 아전은 말하기를 ‘억울하고 원통하다.’라고 했으니 어찌 의심스럽지 않겠느냐? 지금 다시 심문하는 마당에 초검과 복검의 관리가 뇌물을 받은 정황을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어 이번 사안을 결말 지을 수 있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니 진술하기를,

“제가 진술할 것은 이전 진술에서 다 했습니다. ‘해당 옥사에서 뇌물을 썼다.’라는 이야기는 애당초 듣지 못한 것입니다. 김이락이 심문대상들을 의심하였기 때문에 저는 심문대상자들이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려고 이렇게 검험 아전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험 아전이 뇌물을 받은 여부를 이미 확실히 알지 못하니 어찌 지목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이 간사함을 부린 여부에 대해서는 정말로 알지 못합니다. 잘 살펴 시행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인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이관손(李官孫), 2차 심문

심문하기를,

“너는 사망자와 더불어 함께 행동하였으니 여태까지의 일의 상황은 분명히 눈으로 보았을 것이다. 변고가 발생되기에 이르러서는 사실대로 아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범인의 거짓 진술을 이야기 거리로 삼아서 없는 말로 진술을 바쳐서 옥사의 정황을 어지럽혔으니 거짓 증언한 죄에서 어찌 벗어날 수 있겠느냐? 지금 다시 심문하는 마당이니 사주한 자가 누구인지와 어떤 연유로 거짓 진술하였는지의 정황을 전처럼 우물쭈물 얼버무리지 말고 사실대로 진술을 바칠 일이다.”

라고 하니 진술하기를

“제가 진술할 것은 이전 진술에서 다 했습니다. 저도 또한 사람입니다. 매우 중대한 옥사에서 어찌 청탁을 듣고 거짓 진술하여 옥사를 어지럽게 하겠습니까? 사망자가 꽁꽁 묶이기는 꽁꽁 묶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걸음걸이는 아마도 심한 상처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이 또한 ‘때리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긴가민가해서{未定然疑}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같이 정말로 ‘병들었다.’라고 아뢰었습니다. 삼검할 때에 이르러 눈으로 상처 흔적을 보고는 비로소 그때 얻어맞은 것이 심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얻어맞았다.’라고 진술을 바쳤습니다. 본 사건을 캐보니 두 검험 때 진술과 삼검 때의 진술은 정말로 인정에서 나온 것이고 정말로 청탁을 들어 준 것은 아닌 일입니다.

이미 실수한 일이니 사향노루가 배꼽을 물어뜯듯이 후회해도 어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참작해 처분하여 이처럼 어리석은 저에게 다행히 무거운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인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정범(正犯) 이군강(李君康), 2차 심문

심문하기를,

“너는 이전 진술에서 말하기를,

‘초검 때 종이값 200냥, 복검할 때 여비와 종이값 450냥을 담당했고 뇌물 한 가지 일은 정말로 이런 일은 없습니다.’

라고 했다. 하지만 사망자의 사망은 정말로 네가 꽁꽁 묶고 때린 것에서 말미암았다. 그런데도 초검안과 복검안에서는 ‘병들어 죽었다.’라고 기록하였다. 이는 만약 뇌물로 청탁한 일이 없었다면 어찌 명목을 이처럼 바꿀 수 있단 말이냐?

유족은 하소연하는 소장에서 ‘뇌물을 쓴 것이 분명하다.’라고 했으니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어찌 나겠느냐? 절대로 사실을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어 죄를 추가하지 않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니 진술하기를,

“제가 진술할 것은 이전 진술에서 다 했습니다. 저는 지금 ‘정범’으로 율문을 검토하여 처리 판결되었습니다. 설사 제가 이미 뇌물로 청탁한 일이 있더라도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꺼릴 것이 있다고 줄곧 감추고 꺼리겠습니까?

3차 검험할 때 심문대상자들의 식비가 수천 냥인데 보충할 길이 없었습니다. 만약 뇌물을 썼다면 마땅히 바친 것을 찾아서 비용에 충당해야 마땅합니다. 어찌 심문하기를 기다려 줄곧 감추고 꺼리겠습니까?

제가 위협해서 묶었다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이름을 바꾸는 것을 보고 속이는 짓거리를 미워하여 하인에게 꽁꽁 묶게 했다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는 즉시 풀어주고 돌아가게 했습니다. 따라서 고의로 해칠 뜻이 없었음을 유족도 또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매우 미워하여 이렇게 거짓으로 얽어매었으니 어찌 매우 한탄스럽지 않겠습니까? 다만 원하건대 명확히 조사하여 죄지은 데다가 불행을 추가함이 없도록{罪中添困}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유족[屍親] 김덕서(金德西), 3차 심문

심문하기를,

“너는 지금까지 진술에서 말하기를,

‘범인에게 비록 목숨으로 대신 갚게 하지는 못했으나 이는 전날에 비하면 조금이나마 저승의 억울함을 씻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였고,

‘뇌물로 부탁했다는 한 가지 사항의 경우, 확실한 근거가 상세하지 않다.’

라고 했다. 만약 너의 진술처럼 확실한 근거가 상세하지 않다면 어찌 ‘뇌물로 부탁했다.’라고 이전 소장에서 진술하고 하소연하였느냐? 너와 해당 초검, 복검 검험 아전은 감정과 원망이 없지 않다. 그런데도 그 사이 뇌물로 부탁한 정황에 대해 끝내 사실대로 아뢰지 않은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의 실마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숨기지 말고 아뢰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니 진술하기를,

“제가 진술할 것은 이미 남김없이 진술했습니다. 범인이 비록 뇌물을 쓴 일이 있다하더라도 어찌 유족에게 알도록 하겠습니까? 초검 복검 검험 아전은 비록 이렇게 감정이 있으나 만약 근거없는 이야기로 거짓을 얽어서 진술을 바친다면 저도 또한 남을 무고했다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단지 전해 들은 것을 가지고 사실대로 진술을 바쳤습니다. 다만 원하건대 달리 명확히 조사하여 그 짓거리를 징계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서기(書記) 김이락(金利洛), 3차 심문

심문하기를,

“너는 이전 진술에서 말하기를,

‘검험을 부실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달갑게 무거운 처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뇌물을 받았다고 꾸짖는 것은 정말로 억울합니다.’

라고 했다. 대개 범죄는 실수가 아님이 없다. 하지만 고의로 저지른 것을 실수한 것으로 결론 내리면 이는 죄에다 죄를 추가하는 것이다. 검험은 눈으로 보는 것이고 진술을 받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다.

만약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실수이다.’라고 지목해 말한다고 어찌 사람을 속일 수 있겠느냐? 다시 심문하는 마당이니 관리들 사이에 저지른 짓을 사실대로 바르게 아뢸 일이다.”

라고 하니 진술하기를,

“제가 진술할 것은 이미 남김없이 진술했습니다. 검험을 실수한 것을 수령에게 돌리지 못했던 것은 제가 바로 검험 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령이 비록 더러 잘못 살폈더라도 아래 사람의 도리상 보충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저의 실수로 본 군 수령이 실수하게 되었으니 저는 달갑게 죽더라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뇌물 청탁의 경우 수령과 아전 사이에 정말로 저지른 것이 없으니 참작해 처분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인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이관손(李官孫), 3차 심문

심문하기를,

“너는 이전 진술에서 말하기를,

‘3검 때 상처를 눈으로 보았고 그때 심하게 얻어맞았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라고 했다. 사망자가 얻어맞았을 때 너는 참여해 보지 않았으니, 검험 증세를 보고 말하기를, ‘무겁다.’거나 ‘가볍다.’라고 하는 것은 형세상 진실로 그러하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눈으로 본 자가 횡설수설하니 너의 어리석은 이야기로 어찌 남을 속일 수 있겠느냐? 누가 사주했는지를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어 법부에 보고하고 감안해 결단할 수 있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니 진술하기를

“제가 진술할 것은 이미 남김없이 진술했습니다. 이군강이 꽁꽁 묶도록 호령했을 때 저는 눈으로 보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일간 100여리를 걸어서 가는데 김원서가 제대로 함께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심한 상처가 아니다.’라고 해서 다른 증세 때문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들의 진술이 모두 ‘병들어 사망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경중을 상세히 알지 못하는 마당에 편들기 어려워서 묻는 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삼검에 이르러서는 상처가 파다하였으니 분명 이는 꽁꽁 묶었을 때 입은 상처였습니다. 때문에 ‘얻어맞은 일이다.’라고 진술을 바쳤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진술을 바꾼 것은 모두 바로 마음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설사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았더라도 법의 이치상 심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어찌 여기저기의 청탁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는 저의 몰지각이 아님이 없습니다. 일의 낌새가 여기에 이르렀으니 발뺌할 말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들의 진술 내용을 차례대로 잇따라 접수해보았습니다. 이 사안은 초검과 복검에서 증상에 대해 실수했는데 뇌물을 쓴 의혹이 있었고 두세 번 진술이 어지럽게 바뀌자 생각하기를 “분명 돈을 써 청탁한 것이다.”라고 하여 유족의 소장에 올랐고, 법부의 엄한 지시를 받들기에 이르렀습니다.

대체로 물건을 대할 때에 더러 있는 것을 가리켜‘없다.’라고 하기도 하고, 일을 따질 때에는 더러 진짜 같은데 가짜인 경우가 종종 있는 등 정황과 상태는 온갖 형태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문하고 조사하는 것을 털끝만큼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어서 널리 측근을 파견하여 일의 실마리를 자세히 살펴야합니다. 갖가지 방법으로 철저히 캐는 데에 다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유족 김덕서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지극한 정은 형제보다 절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승에 있는 사망자의 원통함을 초검과 복검에서 살피지 못하여 거의 씻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검험 부실을 이치상 당연히 매우 미워하여 듣는 대로 아뢰었고 굳이 정황을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 하소연에서 “초검관인 초산 군수 조응현과 복검관인 위원 전 군수 조두환이 어떤 간사한 정황이 있어 이군강의 세력과 부를 탐내고, 그 자리에서 얻어맞아 죽은 목숨을 ‘병들어 사망했다.’라고 검험 보고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사안의 핵심은 유족이 제일입니다. 때문에 유족을 먼저 불렀고 여러3 가지로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뇌물을 쓰고 청탁을 계획한 여부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확정하지 못하고 ‘이는 전해들은 것이다.’라고 하는데 들었던 것도 또한 자세하지 않습니다. 법률과 규정으로 살펴보면 사실과 다른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검과 복검 때에 핵심적인 사망 원인을 명확히 정하지 못했고, 정한 것도 타당하지 않았으니 사망자를 위해 억울함을 씻어주기를 요청하는 마당에 의심을 가지고 지목해 아뢰어 기어이 조사하고 파악하려는 시도는 정리상 진실로 그러합니다.

초검한 수형리 김이락에 대해 말하자면, 권세와 세력을 믿고 꽁꽁 묶고 때려서 사망한 자를 검험하면서 상처 흔적을 살피지 못했고, 심문 진술에서 다른 사람이 거짓 진술하도록 내버려두고 얻어맞은 것을 지목해 ‘병들었다.’라고 말하여 엉뚱하게 실제 사망원인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위 법부에서 밝게 살펴주시고 또 유족이 원통함을 하소연하여 검험을 3차례 하기에 이르러 이내 근본을 뒤집었습니다. 그는 “사망자가 꽁꽁 묶여 맞은 후 이틀에 120리를 걸어 간 것으로 ‘병들었다.’라고 이해하고 사망 원인을 확정했습니다.”라고 하며 갖가지로 변명하였습니다. 비록 ‘실수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인명 사안을 왜곡되게 결단하여 결말이 이에 이르렀으니 검험을 부실하게 한 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뇌물로 청탁했다는 한 가지 사항은 반복해서 엄히 조사했으나 아직 명확한 근거를 알지 못했으니 감안해 결단하는 일은 오로지 처분하시기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안영규의 경우, 비록 검험 아전으로 문안에 이름을 써 넣었으나 단지 ‘써서 베꼈다[書寫]’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1차례 심문한 후에 석방했습니다. 이관손에 대해 말하자면 그날 사망자와 함께 같으니 이군강이 하인을 시켜 꽁꽁 묶고 때려서 결국에 사망에 이른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험하고 진술하는 마당에서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해 죽은 자와 산 자가 원망함이 없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안면에 구애되고 산 사람을 편들어서 입증이 부실하여 억울한 죽음을 거의 펼 수 없게 했습니다. 정황을 참작하고 자취를 캐보니 가볍게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이관손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00조의 ‘죄수에 대해 증언할 사람이 법률 담당 관리에게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 증언을 고의로 하여 죄의 출입이 있게 한 경우에는 증언한 사람은 죄인의 형벌에서 두 등급을 감등한다.[罪囚의證佐人이司法官을對야實情을不言고誣証을故行ᄒᆞ야罪로出入이有케境遇에証佐人은罪人의刑에二等를減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이군강을 처리 판결한 징역 종신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범인 이가의 형벌을 곧바로 수정하였고 또 어리석은 점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어서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5년으로 선고하고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를 작성해 올립니다.

해당 범인 이군강, 박학선 등에게 뇌물을 쓴 정황을 모두 샅샅이 조사하였는데 오로지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마디마디 발뺌하였습니다. 집강 김용건의 경우 이미 면임(面任)으로 매번 검험 조사에 대령했습니다. 때문에 혹시 아는 것이 있을까 생각하고 여러 차례 질문했는데 ‘아는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그대로 석방했습니다.

유족의 진술에서 나온 범인 이가의 조카 이계활과 벽동의 김홍규는 없는 일을 지어낸 것에 해당하여 별달리 중요하게 심문할 것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대로 두고 심문하지 않았습니다.

위원군의 서기 김낙기, 김병의는 복검 때 더러 털끝만큼이라도 원통한 정황을 고친 것이 있었으면 그 죄는 1차 심리 때 보다 무겁습니다. 그런데 검험과 심문 진술에서 상세히 심사하고 철저히 조사하지 않고 이전 문안에 거짓으로 맞추어서 없는 말로 기록해 올리고 사안을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붙잡을 때에 낌새를 채고 도망쳤으니 그 짓거리를 캐보니 갈수록 매우 놀랍습니다. 때문에 별도로 염탐하고 체포하기를 기어이 도모하여 붙잡게 했습니다. 해당 옥사의 검험이 부실함과 청탁을 받은 정황을 조사하고 사실을 파악하라는 뜻으로 여러 차례 매우 엄한 법부 지시를 받들었습니다. 하지만 각 진술이 위와 같아 증언을 조사하고 파악하지 못했으니 일처리 원칙상 정말로 매우 황송합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9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지령에 따라 위원군의 탈옥한 옥사 범인 홍문범을 죽인 감수 송연순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27다-328나】

보고서(報告書) 제93호

지난번 도착한 제52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관할 위원군(渭原郡) 감수 수교[監守校] 송영순(宋永淳)을 즉시 압송해 올리게 하여 해당 안건을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에서 심리하였습니다.

“올해 음력 3월 6일에 해당 위원군에 수감 중이던 옥사 범인 홍문범(洪文凡)이 감옥을 넘어 도망쳤는데 다행히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감수 수교(監守首校)로 그 짓거리를 통탄스러워 하며 수없이 매질했고 매질로 생긴 상처로 인해 음력 4월 20일에 사망했습니다.”

라는 정황은 피고의 진술 자복과 경무서(警務署)의 보고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따라서 피고 송영순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37조의 ‘감옥을 맡은 관리나 하인이 이치에 맞지 않게 죄수를 깔보고 못살게 굴며 마땅히 죽여야 할 죄수를 죽게 한 경우, 금고 2개월로 처리한다.[司獄官吏ᄂᆞ使役이非理로罪囚을凌虐야應死罪囚을死에致者禁獄二個月에處]’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홍문범은 바로 살인 강도인데 감옥을 넘어 도망쳤으니 더더욱 죽일 만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은 매질을 하고 보고 기한[辜限] 뒤에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태(笞) 100대로 처리 판결하여 선고한 후 상소 기한이 지났기에 규정대로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8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328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위원군(渭原郡), 성명 : 송영순(宋永淳), 나이 : 4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죄수를 깔보고 못살게 굶[凌虐罪囚]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37조의 ‘감옥을 맡은 관리나 하인이 이치에 맞지 않게 죄수를 깔보고 못살게 굴며 마땅히 죽여야 할 죄수를 죽게 한 경우, 금고 2개월로 처리한다.[司獄官吏ᄂᆞ使役이非理로罪囚을凌虐야應死罪囚을死에致者禁獄二個月에處]’라는 율문에서 참작해 두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1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태(笞) 100대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18일

·비고[事故] : 옥사 범인 홍문범(洪文凡)이 감옥을 넘어 도망치자 피고는 감수 수교(監守首校)로서 붙잡아 매질해서 사망에 이르렀다. 하지만 보고 기한[辜限]에서 벗어났다.


● 훈령에 따라 죄수 현황 보고 등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28다-라】

보고서(報告書) 제5호

방금 도착한 훈령(訓令) 제30호 내용에,

“무릇 형사 안건은 비록 매질할 죄[笞罪]라도 처리 판결하고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를 규정대로 작성해 올리라는 뜻으로 여태까지 훈령으로 지시한 것이 단단히 거듭하였을 뿐만이 아니다. 그런데 귀 재판소에서 보고한 죄수 성책[囚徒成冊]에 금고[禁獄]와 매질한 죄[笞罪] 등의 형벌 집행 날짜가 오래되었는데도 형명부를 끝내 보고해 오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더러 잊어버려서 그러한 것이냐? 매우 의아하고 한탄스럽다. 도착한 즉시 귀 재판소 기결수 문안을 죽 살펴서 보고하지 않은 형명부의 경우,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낱낱이 작성해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접수하여 본 재판소 기결 형사 안건을 하나하나 죽 살펴보았더니, 애당초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리지 않은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매번 한 달 동안에 질품(質稟)한 안건 이하 죄수 중 형벌을 집행한 경우 하나하나 모두 모아서 규정대로 월말 보고에 형명부를 작성해 올려보냈습니다. 아마도 더러 지체될 수는 있지만 빠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5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심상훈(沈相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훈령에 따라 사면 대상자 이낙경 등의 처리에 대해 함경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29가-나】

보고서(報告書) 제15호

제17호 법부(法部) 훈령(訓令) 내용에,

“삼가 올해 3월 2일 사면령을 받들어서 귀 함경북도 재판소(咸鏡北道裁判所) 관할 미결수 중 석방할 건에 대해 이미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가 내렸으니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 석방하고 경위를 보고해 오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아래 : 이낙경(李洛京), 아편을 피움, 이상 1명, 미결수 석방 명단”

라고 했습니다. 본 함경북도 재판소 관할 미결수 중 이낙경을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르고 그날로 석방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2일

함경북도 재판소 판사(咸鏡北道裁判所判事) 임원호(任原鎬)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329다】

보고(報告) 제21호

본 옥구항 재판소(沃溝港裁判所) 지난달 말 기결수와 미결수는 모두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김교헌(金敎獻)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해주군 최명삼 옥사의 정범 서학윤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30가-나】

제77호 질품(質稟)

황해도(黃海道) 내 해주군(海州郡)의 사망한 남자 최명삼(崔明三)의 초검안(初檢案)을 심사했습니다. 사망자 최명삼의 경우, ‘급수(汲水)’라고 사칭하고 술을 만들어 생활했습니다. 우연히 동료를 만나서 너도 나도 서로 취했습니다. 사소한 것에서 야기하여 점차 격렬해졌습니다. 뒤엉켜 돌계단에 떨어져 독하게 짓찧고 밟혀서 입술은 터졌고 가슴이 당기는 고통으로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갑자기 늙은 몸이 죽었습니다. 그 정황과 자취를 캐보니 참혹하고 측은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범 서학윤(徐學允)의 경우 애당초 술통을 깨뜨린 것에 분노를 품었는데 결국에는 스스로 혓바닥을 놀려 싸움이 이루어졌습니다. 둘 다 모두 취해 한 번은 자빠지고, 한 번은 엎어졌습니다. 거친 분노가 불쑥 일어나니 밟고 짓찧었습니다. 마침내 아무런 병이 없는 몸으로 하여금 갑자기 원한을 품은 귀신을 만들었습니다. 법률은 매우 엄하니 사형[一律]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 투구살인율(鬪敺殺人律)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를因야人을殺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의 진술 중에 ‘지나치게 취해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자리의 광경이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 사이에 악한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정말로 이는 지나치게 술 취한 기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판결하고 선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상소 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하지만 감히 함부로 결정할 수 없어서 지령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원 문안 1건을 단단히 싸서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7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송화 군수(松禾郡守) 오형근(吳泂根)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훈령에 따라 금고 죄인 박상호 등의 누락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330다-331다】

보고서(報告書) 제7호

방금 도착한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31호를 받들었습니다. 금고[禁獄] 죄인 박상호(朴尙浩), 이사엽(李士燁), 김유상(金裕祥) 3명을 지난 4월 14일과 4월 27일에 차례대로 형벌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5월달 보고에 형명부를 작성해 올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로 빠졌는지 모르지만 거행하는 것이 매우 지체되고 소홀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3명의 형명부를 다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0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심상훈(沈相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331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춘천군(春川郡) 동산외면(東山外面) 만법리(萬法里) 거주, 성명 : 박상호(朴尙浩), 나이 : 4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준절도율(准竊盜律)」 제600조의 ‘남의 재물을 속여 지닌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위 『형법대전』 절도율 제595조의 아래표에 따라 50냥 이상 100냥 미만[他人財을拐帶者는計贓야同全竊盜律第五百九十五左表을依ᄒᆞ야五十兩以上百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 8개월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2월 2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7일

·비고[事故] : 도적놈 이현백(李玄伯)을 붙잡아서 동행한 이사엽(李士葉)과 더불어 해당 도적질한 송아지 2마리, 메주[燻造] 10덩이, 인석(茵席) 25개{立}를 제멋대로 팔아먹은 일이다.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331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춘천군(春川郡) 남내면(南內面) 굴암리(窟巖里) 거주, 성명 : 이사엽(李士葉), 나이 3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준절도율(准竊盜律)」 제600조의 ‘남의 재물을 속여 지닌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위 『형법대전』 절도율 제595조의 아래표에 따라 50냥 이상 100냥 미만[他人財을拐帶者는計贓야同全竊盜律第五百九十五左表을依ᄒᆞ야五十兩以上百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 8개월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2월 2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7일

·비고[事故] : 도적놈 이현백(李玄伯)을 붙잡아서 동행한 박상호와 더불어 해당 도적질한 송아지 2마리, 메주[燻造] 10덩이, 인석(茵席) 25개를 제멋대로 팔아서 먹은 일이다.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331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춘천군(春川郡) 서하면(西下面) 안보리(安保里) 거주, 성명 : 김유상(金裕祥), 나이 3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절도율(竊盜律)」 제590조의 ‘아래표 제6항 300냥 이상 400냥 미만[左表第六項三百兩以上四百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년으로 처리할 만하나 약속을 어긴 것으로 말미암아 분노하여 제멋대로 돈을 받아서 서만성(徐萬成)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전달해 준 정황을 참작하여 두 등급을 감등해 금고 9개월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1월 13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14일

·비고[事故] : 이웃에 사는 서만성(徐萬成)이 홀로 사는 과부를 아내로 들였는데 서만성이 일보러 다른 곳으로 나간 후에 과부의 친정 아버지 이용호(李容浩)가 또 해당 여인을 재혼시켰다. 때문에 대신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서가가 아내로 들인 비용 300냥을 이용호에게 징수해 서가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내주려고 맡아둔 일이다.


● 초산군 김영하의 속전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 【332가-나】

질품서(質稟書) 제95호

관할 초산군(楚山郡) 김영하(金永河)를 칼날로 사람을 상처 입힌 죄로 징역 1년으로 처리하여 이미 형벌을 집행하고 보고하였습니다. 현재 그 어머니 김 조이(金召史)의 소장을 접수하였더니,

“저는 나이가 지금 80세인데 달리 자녀는 없고 단지 이 김영하 아들 하나입니다. 그런데 죄를 저질러 징역으로 처리되어 저는 굶주려 죽는 것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특별히 속전(贖錢)을 허락하여 석방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조사해보니, 해당 죄수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9조 여러 항의 저지른 것에서 제외된 것이고 어머니의 정황이 또한 안타깝습니다. 해당 죄수에게 속전을 허락하고 석방하는 것이 아마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8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곡성군 강중이 옥사의 피고 전범이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32다-333나】

질품서(質稟書) 제32호

관할 곡성군(谷城郡) 읍내(邑內) 전범이(全凡伊) 안건에 대해 해당 곡성군 강중이(姜仲伊)가 사망한 사실을 초검관인 해당 곡성 군수 송진옥(宋振玉) 및 복검관(覆檢官)인 화순 군수(和順郡守) 최홍준(崔泓俊)의 보고서로 말미암아 별도로 심리하고 본 전라남도 재판소(全羅南道裁判所)로 압송해다가 심문하고 조사했습니다. 피고가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서울[京城] 사람으로 본 곡성군에 와서 지냈는데, 정재화(丁在和) 집안 개인 계집종 옥매(玉每)와 함께 산지는 8년입니다. 음력 2월 27일은 바로 정씨네 집안 제삿날입니다. 떡 조각 등의 물건을 옥매가 이웃 아이들과 나눠먹었습니다. 그 즈음에 아마도 혼잡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술 취한 상태에서 옥매에 대해 꾸짖고 말로 따졌습니다. 그러자 위 집안에 머슴살이하는 강중이가 뒤쫓아 들어와서 상투를 잡고 저를 문 밖으로 밀어 쫓아냈습니다. 또 단단히 잡고 수없이 땅에 처박았습니다. 때문에 술취한 기운과 분노한 마음이 동시에 교차하여 즉시 패도(佩刀)를 뽑아서 한 차례 왼쪽 젖가슴 위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때 광경을 정말로 상세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후회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만 원하건대 명확히 조사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라는 사실은 해당 진술에서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고의로 죽인 죄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피고 전범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7조 아래 제1항의 ‘칼날을 사용하여 사람을 고의로 죽인 경우 교형이다.[金刃을使用ᄒᆞ야人을故殺者絞]’라는 율문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상소 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위 두 검험 검안과 선고서를 모두 올려 보내며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 지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9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333나】

피고(被告) 곡성군(谷城郡) 읍내(邑內), 전범이(全凡伊), 나이 51세

위 피고에 대한 안건의 해당 곡성군 강중이(姜仲伊)가 사망한 사실을 초검관 해당 곡성 군수 송진옥(宋振玉) 및 복검관인 화순 군수(和順郡守) 최홍준(崔泓俊)의 검험 보고서로 말미암아 별도로 심리하고 본 전라남도 재판소로 압송해다가 다시 심문하고 조사했다. 피고가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서울[京城] 사람으로 본 곡성군에 와서 지냈는데, 정재화(丁在和) 집안 개인 계집종 옥매(玉每)와 함께 산 지는 8년입니다. 음력 2월 27일은 바로 정씨네 집안 제삿날입니다. 떡 조각 등의 물건을 옥매가 이웃 아이들과 나눠먹었습니다. 그 즈음에 아마도 혼잡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술 취한 상태에서 옥매에 대해 꾸짖고 말로 따졌습니다. 그러자 위 집안에 머슴살이하는 강중이가 뒤쫓아 들어와서 상투를 잡고 저를 문 밖으로 밀어 쫓아냈습니다. 또 단단히 잡고 수없이 땅에 처박았습니다. 때문에 술취한 기운과 분노한 마음이 동시에 교차하여 즉시 패도(佩刀)를 뽑아서 한 차례 왼쪽 젖가슴 위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행동은 정말로 상세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후회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만 원하건대 명확히 조사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라는 사실은 해당 진술에서 증명되어 명백하다. 고의로 죽인 죄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피고 전범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7조 아래 제1항의 ‘칼날을 사용하여 사람을 고의로 죽인 경우 교형이다.[金刃을使用ᄒᆞ야人을故殺者絞]’라는 율문으로 처리한다.

피고는 이 선고에 대해 5일내로 상소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광무 10년(1906) 7월 4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전라남도 재판소 주사(全羅南道裁判所主事) 최종훈(崔鍾勛)

전라남도 재판소 서기(全羅南道裁判所書記) 정진모(鄭振模)


● 지령에 따라 피고 이몽골의 처리 및 죄수 보고 기준 등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33다-라】

보고서(報告書) 제33호

현재 받든 제34호 지령(指令) 내용에

“귀 질품서 제15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피고 이몽골(李夢骨)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42조의 ‘남의 집 방에 불쑥 들어간 경우 징역 1년이다.[人家의房에突入者난懲役一年]’라는 율문대로 징역 1년으로 처리했습니다. 상소 기한이 이미 경과하였기에 즉시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를 첨부하여 질품합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귀 평의가 타당하니 이전대로 징역살이시키되 이후로는 율문에 의혹이 없고 본 형벌 15년 이하의 범죄는 어떠한 안건이든 따지지 말고 바로 죄를 결단한 후에 형명부만 다달이 보고하는{按月類報}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피고 이몽골은 이전대로 징역살이시켰습니다. 이후로는 율문에 의혹이 없고 본 형벌 15년 이하의 범죄는 어떠한 안건이든 따지지 않고 바로 죄를 결단한 후에 형명부만 다달이 보고할{按月類報}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6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지령에 따라 해남군 김치운 옥사의 범인 김권학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34가-다】

보고서(報告書) 제35호

현재 받든 제39호 지령(指令) 내용에

“귀 질품서 제12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해남군(海南郡) 김치운(金致云)이 발에 걷어차여 사망한 안건에 대한 해당 범인 김권학(金勸學), 천계천(千啓天) 등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8조의 ‘위력으로 사람을 제압해 꽁꽁 묶거나 또는 고문하고 때리거나 개인 집에서 감금하여 죽음에 이른 경우 주도적으로 부린 자는 교형이며 손을 댄 자는 징역 종신이다.[威力으로人을制縛或栲打거나私家에監禁야死에致ᄒᆞᆫ境遇에난主使者난絞며下手者난懲役終身]’라는 율문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리석고 고집 센 백성이 단지 우두머리의 지시만을 듣고 법의 취지에는 깜깜한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김양근(金良根)의 경우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8조의 ‘머슴이 어른의 지시를 따라서 손을 댄 경우 징역 1년이다.[雇工이其尊長의指使從야下手者난懲役一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소 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질품합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김권학은 귀 평의가 타당하니 감등한 율문대로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를 작성해 올리도록 하라.

천계천은 붙잡으러 가는 길에 함께 갔고 꽁꽁 묶는 마당에 뺨을 때렸다. 그러니 따랐던 것을 따져보면 비록 이쪽저쪽 할 것 없이 우두머리의 지시로 말미암아 한차례 뺨을 때리고 그쳤다. 따라서 정황과 자취를 캐보면 김권학 등과 같이 따지기는 어렵다. 해당 범인은 감등한 율문에서 한 등급을 또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수정해 선고하고 즉시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를 작성해 올리도록 하라.

김양근은 사사로이 붙잡고 꽁꽁 묶고 때리는 마당에 비록 ‘몸소 참여했다.’라고는 하지만 애당초 구타한 자취가 없었고, 교도(敎徒)들은 교장(敎長)에 대해 비록 등급의 구분은 있으나 원래 머슴에 비교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에 검토한 율문은 본래 적당하지 않으니 석방해야 마땅하다. 다만 꽁꽁 묶으려고 새끼줄을 구하자 새끼줄을 주었고, 때리려고 방망이를 구하자 방망이를 주었으니 은연중에 재앙을 즐기는 마음이 있었다. 이는 징계가 없을 수 없으니 해당 범인을 위 『형법대전』 제678조의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경우, 사리가 중대한 경우[應爲치못事爲者事理重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80대로 수정하여 선고하고 즉시 형벌을 집행하여 석방한 후에 형명부를 또한 작성해 올리도록 하라.

도망 중인 이장숙(李長淑), 김갑칠(金甲七), 김장수(金長水), 장도숙(張道淑) 등은 별도로 기찰하고 염탐하여 기어이 붙잡아서 검토하고 판결하여 보고해 오도록 하라.

이른바 해당 교회장(敎會長) 이윤실(李允實)은 비록 주동자는 아니나 몸소 꽁꽁 묶고 때리는 마당에 참여하여 모질게 때리도록 내버려두고 막지 않았으니 한 짓을 캐보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사안을 결단하기 전에 해당 교사(敎師)가 억지로 요구함에 따라 데려가도록 내버려 두었으니 진실로 소홀하기 그지없다. 이는 그대로 둘 수 없으니 해당 검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회로 요청하여 경고를 시행할 것이다. 또한 귀 재판소에서도 별도로 단속하고 타일러서 이후로는 충분히 주의하게 함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김권학은 징역 15년으로, 천계천은 징역 10년으로 수정해 형벌을 집행했습니다. 김양근은 태 80대로 형벌을 집행하고 석방한 후 위 형명부를 모두 작성해 올립니다. 도망 중인 여러 놈들은 별도로 기찰하고 염탐하여 기어이 붙잡아서 율문을 검토하여 판결하고 법부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해당 검관에 대해 이치를 따져 단속하고 타일러서 이후로는 충분히 주의하게 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0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335가】

선고(宣告) 제20호

·주소[住址] : 해남군(海南郡) 화원면(花源面) 목장(牧場), 성명 : 김권학(金勸學), 나이 : 4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5년(1921) 7월 9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10일

·비고[事故] : 이장숙(李長淑)이 김치운(金致云)을 붙잡아다가 사사로이 감금하고 위력으로 묶고 때렸을 때, 이 가의 지시를 따라 손을 대어 결국에는 김가를 죽게 한 죄이다.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335나】

선고(宣告) 제21호

·주소[住址] : 해남군(海南郡) 화원면(花源面) 목장(牧場), 성명 : 천계천(千啓天), 나이 : 3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0년(1916) 7월 9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10일

·비고[事故] : 이장숙(李長淑)이 김치운(金致云)을 붙잡아다가 사사로이 감금하고 위력으로 묶고 때렸을 때, 이 가의 지시를 따라 손을 대어 결국에는 김가를 죽게 한 죄이다.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335다】)

선고(宣告) 제22호

·주소[住址] : 해남군(海南郡) 화원면(花源面) 목장(牧場), 성명 : 김양근(金良根), 나이 : 3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간련 죄인[殺獄干連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8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태(笞) 80대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10일

·비고[事故] : 이장숙(李長淑)이 김치운(金致云)을 붙잡아다가 사사로이 감금하고 위력으로 묶고 때렸을 때, 이 가의 지시를 따라 몽둥이와 새끼줄 등을 구해 준 죄이다.


● 경무서에 수감된 죄인 김연욱의 사망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36가】

보고서(報告書) 제36호

현재 본 전라남도 관찰부(全羅南道觀察府)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김형옥(金衡玉)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본 경무서에 수감 중인 징역 15년 죄인 김연욱(金連郁)이 전염병으로 여러 날 고통으로 부르짖다가 이번 음력 5월 14일 진시(辰時) 쯤에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시체를 적간한 후에 친척에게 내주어 매장케 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7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법부 훈령에 따라 죄수의 명단 및 형명부를 작성하여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36다-라】

제57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55호 훈령(訓令) 내용에

“무릇 형사 안건의 경우, 비록 매질할 죄[笞罪]라도 처리 판결해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를 규정대로 작성해 올리라는 뜻으로 여태까지 훈령으로 지시한 것이 단단히 반복하였을 뿐만이 아니다. 그런데 귀 재판소에서 보고한 죄수 성책[囚徒成冊]에 금고와 매질한 죄 등의 형벌 집행 날짜가 오래되었는데 형명부를 끝내 보고해 오지 않은 것이 종종 있으니 더러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매우 의아하고 한탄스럽다. 도착하는 즉시 귀 재판소 기결수 문안을 죽 살펴서 보고하지 않은 형명부의 경우,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낱낱이 작성해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본 재판소 기결 형벌 집행 죄수의 형명부를 이에 하나하나 작성해 올려보냅니다. 본 재판소에서 처리 판결한 죄수의 경우, 매번 상소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고한 후에 즉시 형벌을 집행했습니다. 형명부는 또한 이에 기록하였고 죄수의 성명을 또한 별도로 기록하여 첨부해 올립니다.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7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337가】

이춘길(李春吉)

주여인(朱汝仁)

최낙선(崔洛先)

이성숙(李成叔)

도경선(都京先)

박근풍(朴根豊)

김 조이(金召史)

이성운(李成雲)

이기협(李己夾)

오중일(吳仲一)

허공서(許公西)

정영국(鄭永局)

최영선(崔永善)

경학윤(景學允)

이광엽(李光燁)

한이경(韓二京)

이양언(李良彦)

양재중(梁在中)

김암우(金巖于)

이택열(李宅悅)

안종문(安宗文)

권공학(權公學)

조우삼(趙禹三)

이광오(李光五)

나옥규((羅玉圭)

황영록(黃永彔)

김 조이(金召史)

박종팔(朴宗八)

이상오(李相五)

최진홍(崔鎭弘)

양인완(梁仁完)

이공서(李公西)

김종주(金鍾柱)

이봉춘(李奉春)

김복동(金福同)

이상 35명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38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순창군(淳昌郡) 우부면(右部面) 가잠리(佳岑里), 성명 : 이춘길(李春吉), 나이 2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교형으로 검토, 두 등급 감등해 실제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6년(1902) 11월 1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2년(1917) 8월 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7년(1903) 8월 5일

·비고[事故] : 패거리를 불러모으고 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을 납치하고 재물을 약탈한 경우이다. 교형으로 검토하여 질품하였더니 나중에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했고, 나중에 또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실제 징역 기한 15년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38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김제군(金堤郡) 진관리(辰官里), 성명 : 주여인(朱汝仁), 나이 : 5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두 등급 감등해 실제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7년(1903) 8월 1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7년(1913) 10월 7일, 도망친 날짜가 3개월 23일이어서 실제 징역 기한 만료는 광무 18년(1914) 1월 3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7년(1903) 10월 7일

·비고[事故] : 이름 모르는 정가(鄭哥)에게 유혹을 당해 동학 무리[東徒]에 들어가 참여했으나 애당초 전염되지 않았고 또한 폐단을 부린 것도 없는 자이다. 징역 종신으로 처리했더니 나중에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했고, 나중에 또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실제 징역 기한 10년이다. 그런데 광무 10년(1906) 2월 8일에 도망쳤다가 올해 6월 1일에 붙잡혀 수감되어 징역살이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38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금구군(金溝郡) 이북면(二北面) 하목리(下木里), 성명 : 최낙선(崔洛先), 나이 : 2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8년(1904) 6월 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8년(1904) 9월 29일

·비고[事故] : 패거리를 불러모으고 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을 납치하고 재물을 약탈한 경우이다. 교형으로 검토하여 질품하였더니 나중에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38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고부군(古阜郡) 서부면(西部面) 토정리(土丁里), 성명 : 이성숙(李成叔), 나이 : 2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8년(1904) 8월 1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8년(1904) 10월 4일

·비고[事故] : 패거리를 불러모으고 무기를 사용하여 시골 마을을 겁주어 약탈하였다. 하지만 이미 실행하고도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징역 종신으로 처리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39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고부군(古阜郡) 서부면(西部面) 토정리(土丁里), 성명 : 도경선(都京先), 나이 : 2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8년(1904) 8월 1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8년(1904) 10월 4일

·비고[事故] : 패거리를 불러모으고 무기를 사용하여 시골 마을을 겁주어 약탈하였다. 하지만 이미 실행하고도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징역 종신으로 처리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39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전라남도(全羅南道) 영광군(靈光郡) 남문밖[南門外], 성명 : 박근풍(朴根豊), 나이 : 2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8년(1904) 8월 2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7월 14일

·비고[事故] : 길에서 조경선(趙京先) 등을 만나서 줄곧 해당 놈들의 지시를 쫓으며 따라 갔다. 해당 놈들은 정말로 강도 짓거리를 했지만 박근풍은 단지 따르기만 경우이다. 징역 2년 6개월로 처리하여 질품하였더니 나중에 법부 훈령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39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용담군(龍潭郡) 일북면(一北面) 저실(杵實), 성명 : 김 조이(金召史), 나이 : 4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1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22일

·비고[事故] : 정인오(鄭仁五)가 첩에 현혹되어 아내를 내보냈다. 때문에 김 조이는 그 아내의 정황을 가엾게 여겨서 방 1개를 빌려주었다. 그런데 정인오가 집을 빌려 준 것으로 트집을 잡고 김 가네 집에 와서 소란을 부려 서로 싸웠는데 정인오가 얻어맞은 후 죽었다. 김 조이를 교형으로 질품하였더니 법부 훈령 받들어 수정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39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전주군(全州郡) 동일면(東一面) 운용리(雲龍里), 성명 : 이성운(李成雲), 나이 : 6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토지를 가지고 외국인에게 몰래 판 죄[將田土潛賣外人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3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5년(1921) 3월 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6일

·비고[事故] : 이번에 이성운이 친척 이명서(李明西)의 토지를 일본인에게 몰래 팔았고, 해당 일본인과 한통속이 되어 논문서를 빼앗아 지니고 갔다. 교형으로 검토하여 질품하였더니 법부 훈령 받들어 두 등급을 감등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0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금구군(金溝郡) 수류면(水流面) 원평(院坪), 성명 : 이기협(李己夾), 나이 : 2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1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5년(1921) 4월 2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일

·비고[事故] : 문덕화(文德化)와 더불어 좋은 뜻으로 술잔을 나누다가 문덕화가 공연히 꼬투리를 잡아 서로 싸우게 되었다. 문덕화가 계단 아래에서 위에 있던 이기협의 옷깃을 잡아 당겨서 땅에 떨어뜨렸다. 그러자 이기협은 형세상 엎어 넘어지면서 무릎으로 배를 짓찧어서 문덕화가 그대로 사망했다.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0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순창군(淳昌郡) 무림면(茂林面) 장암리(長巖里), 성명 : 오중일(吳仲一), 나이 : 4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을 주도적으로 부린 죄[殺獄主使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7일

·비고[事故] : 장영숙(張永淑)이 동네의 징을 훔쳐갔다. 그래서 마을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 장영숙을 붙잡아 와서 마구 때려 사망하게 되었다. 그때 오중일이 원래 모의하여 주도적으로 부린 경우이다. 광무 10년(1906) 6월 17일에 법부 훈령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0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순창군(淳昌郡) 무림면(茂林面) 장암리(長巖里), 성명 : 허공서(許公西), 나이 : 3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다음 범인 죄[殺獄次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5년(1921) 6월 17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7일

·비고[事故] : 장영숙(張永淑)이 동네의 징을 훔쳐갔다. 그래서 마을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 장영숙을 붙잡아 와서 마구 때려 사망하게 되었다. 그때 오중일의 지시를 그대로 쫓아 따랐다. 광무 10년(1906) 6월 17일에 법부 훈령 받들어 징역 15년으로 처리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0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순창군(淳昌郡) 무림면(茂林面) 장암리(長巖里), 성명 : 정영국(鄭永局), 나이 : 3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 다음 범인 죄[殺獄次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5년(1921) 6월 17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7일

·비고[事故] : 장영숙(張永淑)이 동네의 징을 훔쳐갔다. 그래서 마을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 장영숙을 붙잡아 와서 마구 때려 사망하게 되었다. 그때 오중일의 지시를 그대로 쫓아 따랐다. 광무 10년(1906) 6월 17일에 법부 훈령 받들어 징역 15년으로 처리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1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순창군(淳昌郡) 무림면(茂林面) 장암리(長巖里), 성명 : 최영선(崔永善), 나이 : 3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종범 죄인[殺獄從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0년(1916) 6월 17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7일

·비고[事故] : 장영숙(張永淑)이 동네의 징을 훔쳐갔다. 그래서 마을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 장영숙을 붙잡아 와서 마구 때려 사망하게 되었다. 그때 오중일의 지시를 들어서 대략 손을 댄 경우이다. 광무 10년(1906) 6월 17일에 법부 훈령 받들어 징역 10년으로 처리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1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순창군(淳昌郡) 무림면(茂林面) 장암리(長巖里), 성명 : 오학윤(吳學允), 나이 : 2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종범 죄인[殺獄從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0년(1916) 6월 17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7일

·비고[事故] : 장영숙(張永淑)이 동네의 징을 훔쳐갔다. 그래서 마을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 장영숙을 붙잡아 와서 마구 때려 사망하게 되었다. 그때 오중일의 지시를 들어서 대략 손을 댄 경우이다. 광무 10년(1906) 6월 17일에 법부 훈령 받들어 징역 10년으로 처리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1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장수군(長水郡) 읍내(邑內), 성명 : 이광엽(李光燁), 나이 : 5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파직된 관리가 일반백성에게 해를 끼친 죄[罷閑官吏貽害平民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금고[禁獄] 9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2월 2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0일

·비고[事故] : 일찍이 순교(巡校)의 일을 하여 이미 백성에게 많이 모질게 굴었고, 지금은 이미 파직되었는데 짓거리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힘없는 백성들을 못살게 굴어서 원망하는 소리가 파다하였다. 그리고 그 아들로 하여금 서원(書員) 자리를 도모해 선정되게 하여 양호탁부(養戶托夫)3)하고 중간에서 간사함을 부리며 수령을 욕하고 꾸짖었다.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1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무주군(茂朱郡) 왕정리(王亭里), 성명 : 한이경(韓二京), 나이 : 2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힘없는 백성들을 조정한 죄[操切殘民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8년(1904) 9월 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9월 2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8년(1904) 9월 20일

·비고[事故] : 영동(永同) 철로(鐵路)에 고용되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조윤(趙允) 집에 들어가서 스스로 포군(砲軍)이라고 하면서 돈과 재물을 뜯었다.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2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전주(全州) 이서면(伊西面) 모고지(慕古池), 성명 : 이양언(李良彦), 나이 : 4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재물을 몰래 훔쳐 얻은 죄[私竊得財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70대, 징역 1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8년(1904) 12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7월 16일, 기한 만료로 석방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월 16일

·비고[事故] : 같은 마을에 사는 윤세권(尹世權)이 유혹함에 따라 각 곳을 두루 다니면서 돈과 재물을 약탈하였는데 장물은 5관(貫) 미만이다.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2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익산군(益山郡) 신동(信洞), 성명 : 양재중(梁在中), 나이 : 3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고의로 백성 집을 불태우고 몰래 훔쳐 재물을 얻은 죄[故燒民屋私竊得財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3월 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2년(1908) 3월 28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3월 28일

·비고[事故] : 길에서 전혀 모르는 성이 홍씨(洪氏)와 백씨(白氏)인 2놈을 만났는데, 배낭을 짊어지라는 뜻으로 이야기했다. 때문에 정말로 따라갔다. 저 2놈이 강제로 돈과 재물을 빼앗고 남의 집에 불을 질렀다. 붙잡히는 지경에 이르러 이번에 양가(梁哥) 놈만 붙잡혔는데 장물은 1관(貫)이다.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2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전주(全州) 서문안[西門內], 성명 : 김암우(金巖于), 나이 : 2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금고 7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2월 1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5일

·비고[事故] : 여태까지 도적질한 장물이 비록 많지는 않지만 또한 율문을 적용해 감안해 처리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도적질한 장물이 드러난 것이 이미 3차례였기 때문에 교형으로 검토하여 질품했다. 그랬더니 법부 지령 내용에, “비록 이렇게 여러 번 죄를 저질렀으나 일찍이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감안해 석방했다. 따라서 ‘여러 번 저질렀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지시했다. 때문에 장물을 계산하여 금고 7개월로 수정했다.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2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전주군(全州郡) 남문밖[南門外], 성명 : 이택렬(李宅烈), 나이 : 3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과부를 간음하려 한 죄[欲姦寡婦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5년(1916) 3월 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4일

·비고[事故] : 무리를 이루어 재빠르게 가서 밤을 틈타 과부 여인을 보쌈하여 왔다. 미처 간음하지 못했는데 해당 여인 집에서 그대로 즉시 데리고 돌아갔다.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3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김제(金堤) 중대리(中垈里), 성명 : 안종문(安宗文), 나이 : 2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박을 벌여 재물을 가진 죄[設技取財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금고[禁獄] 8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1월 2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4일

·비고[事故] : 애당초 도박을 벌인 일의 경우, 나문명(羅文明)의 말솜씨에 유혹되어 만인계(萬人稧)를 설치하자고 서로 약속했다. 그런데 나가 놈이 안종문의 성명을 복권[彩票]에 찍어 넣었다. 장물을 계산하여 ‘400냥 미만은 징역 1년이다.[四百兩未滿懲役一年]’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을 참작해 감등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3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고산군(高山郡) 하도면(下道面) 여수해(汝水海), 성명 : 권공학(權公學), 나이 : 4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人塚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3년(1909) 4월 2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일

·비고[事故] : 익산(益山)에 사는 주종탁(朱宗鐸)이 권공학의 조상 산소 매우 가까운 곳에 몰래 매장했다. 그리고 질질 끌면서 파내가지 않자 사유를 근거로 관아에 알렸다. 그런데 권공학은 도리어 소송에 패하자 원통함을 이기지 못하고 억지로 백성 주씨의 아들을 붙잡고 사사로이 파헤쳐 시체를 드러내기에 이르렀다.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3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김제군(金堤郡) 월연대(月延臺), 성명 : 조우삼(趙禹三), 나이 : 2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간 죄[夜入人家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4월 11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11일

·비고[事故] : 송을면(宋乙勉)과 더불어 함께 한 마을에 거주하였다. 그런데 백성 송씨가 집에 있지 않음을 엿보고 밤을 틈타 몰래 송씨 아내가 있는 방안에 들어갔다.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3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김제군(金堤郡) 공동면(公洞面) 신봉리(新鳳里), 성명 : 이광오(李光五), 나이 : 5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고소한 것이 법에 어긋난 죄. 미수범[告訴違犯罪未遂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1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5년(1911) 4월 12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12일

·비고[事故] : ‘토지세를 함부로 거둔다.[結稅濫捧]’라고 말하고 통문을 발송해 사람들을 모으고 소란을 일으키고 선동하였다. 비록 소송을 위반한 죄목이나 애당초 수령을 제압하는 행동이 없었고 관리들이 탐욕스럽고 못살게 군것에서 말미암았기에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5년으로 처리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4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김제군(金堤郡) 중대리(中垈里), 성명 : 나옥규((羅玉圭), 나이 : 1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박을 벌인 종범 죄인[設技從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금고[禁獄] 7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1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9년(1906) 11월 18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18일

·비고[事故] : 이번에 나 가 놈은 또한 안종문과 더불어 동시에 계(稧)를 설치하였다. 하지만 애당초 그들이 모의를 주도한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나옥규의 경우, 또 안종문과는 다름이 있다. 때문에 안종문에게서 또 한 등급을 감등하여 금고 7개월로 처리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4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전주(全州) 이동면(伊東面) 용수리(龍水里), 성명 : 황영록(黃永彔), 나이 : 1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금고[禁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0월 2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0일

·비고[事故] : 노름에 푹 빠져 생업에 뜻이 없었고 길거리를 떠돌다가 형태를 감추고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돈과 재물을 몰래 훔쳐냈다. 장물은 10냥 이하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4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함열군(咸悅郡) 탄치(炭峙), 성명 : 김 조이(金召史), 나이 : 4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물건을 도적질하여 장물을 나눈 죄[賊物分贓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금고[禁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0월 2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0일

·비고[事故] : 본 남편 김성천(金成天)은 본래 도적 무리로 자연 같은 패거리들이 와서 많았다. 그 무리 이윤경(李允京) 등이 사람을 납치하고 재물을 약탈하여 돈 16냥을 김 조이에게 나눠 주었다.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4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부안군(扶安郡) 일도면(一道面) 내실리(內實里), 성명 : 박종팔(朴宗八), 나이 : 2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금고[禁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1월 8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8일

·비고[事故] : 제사에 쓰이는 물품을 구입하려고 시장에 나갔다가 도적질하려는 마음이 갑자기 일어나 조끼[足只] 1건을 몰래 훔쳤다.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5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전주군(全州郡) 부남면(府南面) 색장리(塞墻里), 성명 : 이상오(李相五), 나이 : 2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3년(1909) 5월 1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0일

·비고[事故] : 이홍섭(李洪燮)이 와서 이상오네 산기슭 한 모퉁이 지역에다 장사지냈다. 그런데 보수(步數)와 넓이는 계산하지 않고 한갓 분노가 치솟는 것만을 생각하여 사사로이 무덤을 파헤쳐 시체를 드러내기에 이르렀다.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5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태인군(泰仁郡) 신덕리(新德里), 성명 : 최진홍(崔鎭弘), 나이 : 6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관아나 개인을 사기쳐 재물을 취한 죄[官私詐欺取財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금고[禁獄] 8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1월 12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2일

·비고[事故] : 일진회(一進會) 세력을 핑계대고 허물없는 일반 백성들의 죄를 성토하면서 양민을 지목하여‘도적이다.’라고 했고 사사로이 잡아와서 돈과 재물을 강제로 뜯었다.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은 100냥 미만이다.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5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남원군(南原郡) 보현방(寶玄坊), 성명 : 김종주(金鍾柱), 나이 : 4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까닭 없이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간 죄[無故夜入人家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금고[禁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1월 18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8일

·비고[事故] : 일진회(一進會) 세력을 핑계대고 일반 백성을 ‘노름하는 무리’라고 거짓으로 얽고 붙잡아 오려고 밤을 틈타 패거리를 데리고 남의 집에 들어갔다.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5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진산군(珍山郡) 신기(新基), 성명 : 양인완(梁仁完), 나이 : 5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향교 근처에 몰래 장사지낸 죄[校宮近處暗葬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3년(1909) 6월 3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3일

·비고[事故] : 본 진산군 향교(鄕校) 주산(主山) 서쪽 편 100여 보 안에 이번에 양 가 놈이 몰래 장사지냈는데, 무덤 형태를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땅을 평평하게 만들었다.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6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금구군(金溝郡) 동도면(東道面) 신교리(神校里), 성명 : 이공서(李公西), 나이 : 5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원수인 도적을 함부로 죽인 죄[擅殺讎賊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6월 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5일

·비고[事故] : 이번에 이공서의 아들이 길에서 도적 무리를 만났는데 까닭없이 총알에 맞아 사망했다. 나중에 본 금구군에서 해당 도적을 바야흐로 붙잡아 수감했다. 그런데 이공서가 감옥문을 때려 부수고 함부로 해당 도적을 죽였다. 징역 10년으로 처리해야 마땅하나 이 원수는 다른 사람과 달라서 함부로 죽였던 행위는 더러 용서할 만하기에 특별히 참작해 감등했다.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6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전주군(全州郡) 남문밖[南門外], 성명 : 이봉춘(李奉春), 나이 : 3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원수를 함부로 죽인 죄[擅殺讎人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6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6월 15일, 숫자대로 태를 때려 처벌하고 감안하여 석방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9일

·비고[事故] : 이번에 이봉춘의 아버지가 이덕장(李德章)에게 얻어맞아서 그대로 곧바로 목숨이 끊어졌다. 때문에 이덕장을 붙잡아 와서 낫으로 배를 가르고 간을 잘라 씹었다.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6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전주군(全州郡) 남문안[南門內], 성명 : 김복동(金福同), 나이 : 2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정황을 알고도 아뢰지 않은 죄[知情不告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금고 1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8월 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6일

·비고[事故] : 일본인 상점에서 대략 잃어버린 물건이 있었다. 비록 이는 김복동이 도적질한 것은 아니지만 김복동은 도적질한 자를 알고도 아뢰지 않았다.


● 지령에 따라 정읍군 박조이 옥사의 정범 유병학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47가-다】

제59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59호 지령(指令) 내용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69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정읍군(井邑郡) 박 조이(朴召史) 사망 옥사를 초검했던 군의 형리(刑吏)를 먼저 붙잡아 수감하고 다시 명령으로 알려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복검했던 군의 형리의 경우 별도로 잘못을 기록하고 뒷날을 징계했습니다. 실제 사망원인은 ‘태반이 상처입었다.[胎傷]’라고 수정하였습니다.

정범(正犯) 유병학(柳丙學)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ᄅᆞᆯ因야人을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했습니다. 사련(詞連) 김영집(金永執), 이공현(李公玄)은 제505조의 ‘사람이 살해되어 사망한 것을 사사로이 타협케 한 경우[人의殺死私和케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60대로 처리하여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려보냅니다.

옥사가 발생한 관아인 정읍 군수(井邑郡守)의 경우, 사건이 지역 내에서 발생한 지 거의 6개월이 다되도록 하나도 바로 보고하지 않았으니 결코 알고도 두둔했을 리는 없지만 살피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숨긴 옥사를 적발하였으니 이는 하늘의 이치가 밝음을 알 수 있고, 범인이 진술에서 사실을 털어놓고 자복했으니 자연 재앙의 싹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생각없이 발길질한 것은 본래 의도를 가지고 멋대로 독기를 부린 것은 아니었고, 우연히 태반이 상처입은 것은 또한 반드시 죽는 위급한 증세는 아니었다. 그런데 끝내 태반이 흔들려 떨어져서 결국 사망하였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불행이다.’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족이 멀리 숨은 것은 이미 사안의 의혹을 증가시켰고 증인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또한 평의하는 원칙에 흠이 된다. ‘먼저 아이를 낳고 미처 태반을 낳지 못하여 6, 7일을 끌다가 사망했다.’라고 하니 태반이 흔들린 것은 비록 발길에 걷어차인 것에서 연유하나 제때 의원이 치료했으면 아마도 태반{孕}을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아녀자가 출산하는 일의 경우, 아이는 비록 낳았는데 태반을 낳지 못하여 그로 인해 사망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발생한다. 태반이 상처입은 것이 비록 발길질에서 말미암았다고는 하지만 죽음은 태반을 낳지 못한 것에서 말미암았다. 이는 정말로 잘 치료하지 못한 까닭이니 아마도 이 사안은 ‘오직 가볍게 처벌한다.’라는 원칙에 부치는 것이 정말로 삼가고 가엾게 여기는 의리에 합당하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 유병학을 원 율문에서 한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수정하여 선고하고 즉시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리도록 하라.

김영집, 이공현 2명의 범인은 귀 평의가 타당하니 다시 따질 것이 없다. 하지만 이미 ‘감안해 석방했다.’라고 하고 형명부의 형벌 집행 경과 날짜란 안에 석방 결정 날짜를 애당초 상세히 기록하지 않은 것은 양식을 어긴 것이다. 이에 되돌려 보내니 자세히 채워 다시 올리도록 하고 이후로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라.

정읍 군수에 대해 말하자면 지역 내 살인의 변고를 오랫동안 발견해 거론하지 못한 것은 아마도 ‘살피지 못한 것이다.{失察}’라는 것에 해당하지만, 이미 고발한 사람이 없고 다시 고의로 덮으려는 자취가 없으니 굳이 가혹하게 꾸짖을 것은 없다.

초검과 복검에서 실제 사망원인을 처음에는 ‘발길질 당했다.’라고 확정한 것은 소홀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니 꾸짖음이 없을 수 없다. 따라서 붙잡아 수감한 형리의 경우, 귀 재판소에서 징계하여 타이르고 석방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유병학을 징역 종신으로 수정하고 형명부를 수정하고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김영집, 이공현 2놈의 형명부도 또한 작성해 올리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3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8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정읍군(井邑郡) 동면(東面) 부무리(夫武里), 성명 : 유병학(柳丙學), 나이 : 2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박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朴召史獄事正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교형으로 검토,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1일

·비고[事故] : 박 조이 남편과 서로 다툰 일이 있었다. 그 즈음에 이 여인 박씨가 뜯어 말리려다가 유병학과 도리어 서로 싸웠다. 그런데 유병학의 발길질에 채여서 여인 박씨가 낙태하고 죽었다. 교형으로 검토하여 질품했더니 광무 10년(1906) 7월 21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8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정읍군(井邑郡) 동면(東面) 부무리(夫武里), 성명 : 김영집(金永執) 나이 : 5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을 사사로이 타협한 죄[殺獄私和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6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0일, 광무 10년(1906) 6월 13일 숫자대로 태를 때리고 석방

·비고[事故] : 정범의 6촌 형 유민화(柳敏化)의 유혹을 달게 듣고 뇌물을 쓰는 마당에 중간에서 타협을 요청함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8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정읍군(井邑郡) 동면(東面) 부무리(夫武里), 성명 : 이공현(李公玄), 나이 : 4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을 사사로이 타협한 죄[殺獄私和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6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0일, 광무 10년(1906) 6월 13일 숫자대로 태를 때리고 석방

·비고[事故] : 정범의 6촌 형 유민화(柳敏化)의 유혹을 달게 듣고 뇌물을 쓰는 마당에 타협 문서를 쓰고 중간에서 타협을 요청함


● 김도겸 등의 형명부를 작성하여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49가-350라】

제60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처리 판결한 김도겸(金道兼), 김암우(金巖于), 서달서(徐達西), 박봉운(朴奉云), 설정서(薛正西) 등 5놈을 율문대로 선고한 후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를 이에 작성해 올리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4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9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김제군(金堤郡) 금굴면(金堀面) 장산리(長山里), 성명 : 김도겸(金道兼), 나이 : 4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패거리 지어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간 죄[作黨夜入人家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2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2년(1908) 7월 21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1일

·비고[事故] : 같은 마을에 사는 김화삼(金化三)이 일본인과 서로 버티었는데, 일본인이 칼을 빼들고 구타하여 김화삼이 피를 토하며 그치지 않았다. 그러자 김도겸이 함께 분노하는 마음으로 무리를 이끌고 다른 일본인 집에 가서 행패를 부린 해당 일본인을 뒤져 찾다가 다른 일본인을 구타하고 그대로 방안으로 들어갔다. 징역 3년 처리해야 마땅하지만 일본인이 먼저 실수했기 때문에 두 등급을 참작해 감등했다.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9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김제군(金堤郡) 금굴면(金堀面) 장산리(長山里), 성명 : 설정서(薛正西), 나이 : 5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밤에 남의 집 방안에 들어간 죄[夜入人家房內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금고 9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2년(1908) 7월 21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1일

·비고[事故] : 같은 마을에 사는 김화삼(金化三)이 일본인과 서로 버티었는데, 일본인이 칼을 빼들고 구타하여 김화삼이 피를 토하며 그치지 않았다. 그러자 김도겸이 이 설정서 등을 유혹해 끌어들여 함께 가게 하였다. 설정서 등은 김도겸에게 유혹당해 따라갔을 뿐이고 애당초 저지른 일이 없다. 한갓 패거리를 지었다고 따져 결단할 수 없다. 별도로 참작할 바가 있다. 때문에 참작해 감등하여 금고 9개월로 처리했다.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50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김제군(金堤郡) 금굴면(金堀面) 장산리(長山里), 성명 : 김암우(金岩于), 나이 : 2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밤에 남의 집 방안에 들어간 죄[夜入人家房內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금고 9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4월 21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1일

·비고[事故] : 같은 마을에 사는 김화삼(金化三)이 일본인과 서로 버티었는데 일본인이 칼을 빼들고 구타하여 김화삼이 피를 토하며 그치지 않았다. 그러자 김도겸이 이 김암우 등을 유혹해 끌어들여 함께 가게 하였다. 김암우 등은 김도겸에게 유혹당해 따라갔을 뿐이고 애당초 저지른 일이 없다. 한갓 패거리를 지었다고 따져 결단할 수 없다. 별도로 참작할 바가 있다. 때문에 참작해 감등하여 금고 9개월로 처리했다.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50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김제군(金堤郡) 금굴면(金堀面) 장산리(長山里), 성명 : 박봉운(朴奉云), 나이 : 5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밤에 남의 집 방안에 들어간 죄[夜入人家房內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금고 9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7월 21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1일

·비고[事故] : 같은 마을에 사는 김화삼(金化三)이 일본인과 서로 버티었는데 일본인이 칼을 빼들고 구타하여 김화삼이 피를 토하며 그치지 않았다. 그러자 김도겸이 이 박봉운 등을 유혹해 끌어들여 함께 가게 하였다. 박봉운 등은 김도겸에게 유혹당해 따라갔을 뿐이고 애당초 저지른 일이 없다. 한갓 패거리를 지었다고 따져 결단할 수 없다. 별도로 참작할 바가 있다. 때문에 참작해 감등하여 금고 9개월로 처리했다.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50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김제군(金堤郡) 금굴면(金堀面) 장산리(長山里), 성명 : 서달서(徐達西), 나이 : 4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밤에 남의 집 방안에 들어간 죄[夜入人家房內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금고 9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7월 21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1일

·비고[事故] : 같은 마을에 사는 김화삼(金化三)이 일본인과 서로 버티었는데 일본인이 칼을 빼들고 구타하여 김화삼이 피를 토하며 그치지 않았다. 그러자 김도겸이 이 서달서 등을 유혹해 끌어들여 함께 가게 하였다. 서달서 등은 김도겸에게 유혹당해 따라갔을 뿐이고 애당초 저지른 일이 없다. 한갓 패거리를 지었다고 따져 결단할 수 없다. 별도로 참작할 바가 있다. 때문에 참작해 감등하여 금고 9개월로 처리했다.


● 도망친 징역 죄인 김성초의 보수 주인 김윤보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51가-라】

제 호 보고서(報告書)

징역 죄인 김성초(金成初)가 도망친 후 보수 주인[保主] 김윤보(金允甫)를 붙잡아다가 율문을 검토하고 작성해 보고했습니다. 현재 법부(法部) 제60호 지령(指令)을 받들었는데 내용에,

“이를 조사해보니 저지른 죄목에는 이미 정해진 율문이 있다. 억울한 정황을 참작하여 이미 두 등급을 감등했다. 실수로 발생한 재앙[眚災]은 비록 가엾고 안타깝지만 법을 다루는 처지상 너그럽게 용서할 수 없다. 해당 범인 김윤보를 귀 재판소에서 선고하여 처리 판결한 대로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를 작성해 보내도록 하라. 하지만 그가 기한 내에 만약 상소하기를 원하거든 서류를 대동하여 평리원으로 압송해 보내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상소 기한이 이미 지났는데 아직 상소하지 않아서 해당 김윤보를 즉시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를 이에 작성해 올립니다.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3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51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전주군(全州郡) 이동면(伊東面), 성명 김윤보(金允甫), 나이 4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죄수를 보증했는데 알아차리지 못한 사이에 해당 죄수가 도망친 죄[擔保罪囚而不覺該囚在逃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2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2년(1908) 7월 21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1일

·비고[事故] : 징역 죄인 김성초를 보석했을 때 김윤보가 ‘보증하겠다.’라고 다짐을 바쳤다. 그런데 김성초가 그대로 도망쳤다.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했더니 광무 10년(1906) 7월 21일 법부의 훈령을 받들어 징역 시작


● 도망친 임피군 죄인 유경삼의 사망 관련자 순교 이군칠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52가-353다】

제68호 질품서(質稟書)

법부(法部) 제39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보고서 제27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임피군(臨陂郡) 유경삼(兪京三)의 어머니 백 조이(白召史)가 하소연하였다. 이를 근거로 해당 백 조이, 김사언(金士彦) 및 해당 시체를 검험할 때 거행했던 서기를 아울러 모두 관찰부로 압송해 올려서 간사한 계획을 지어낸 정황, 검험과 보고가 모두 부실했던 이유를 모두 샅샅이 조사하여 사실을 파악해 보고해 오도록 하라.』

라고 하신 훈령을 받들었습니다. 당초 감옥 죄수를 놓친 것은 매우 두렵고 민망한 일입니다. 그리고 ‘병들어 죽었다.’라고 작성해 보고했던 마당에 이렇게 엄한 훈령을 받들게 되었으니 더욱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백 조이 및 순교 김사언, 거행 서기 등을 모두 압송해 올려서 엄히 조사한 후 각각 진술을 받았고 또한 방문(榜文)을 거둬서 아울러 첨부해 올립니다.

이번 안건을 조사하는 일은 모두 백 조이에게 달려있습니다. 진술을 받는 마당에 진실로 매질하며 엄히 심문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70세 된 쇠약한 사람이 게다가 오랜 병을 앓고 있어서 정말로 매질하기는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뢴 내용은 애당초 모호함이 없어서 별달리 더 조사할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 진술을 들어보고 방문(榜文)을 살펴보니 해당 죄수가 병들어 죽었다는 것은 확실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원군의 조사 보고는 아마도 의혹이 많은 듯 하니 비록 감히 이 보고를 지목해 『소홀하다』라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지금 캐내는 마당에 확실한 근거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연유를 보고합니다.’

라고 했다. 이를 근거로 다시 수원군에 지시하여 해당 유경삼이 해당 지역에 도착하여 병들어 죽었는지 여부를 별도로 조사하고 탐문하여 보고해 오라고 했다. 그랬더니 해당 군수 이완용(李完鎔)의 보고서 제2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지난번 본 법부 훈령으로 인해 임피군에서 압송해 올린 죄인 유경삼이 도망쳐서 본 수원군 대황교(大皇橋)의 박성보(朴成甫)네 주점에 도착하여 병들어 죽었는지의 여부를 자세히 탐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애당초 주점 주인인 박성보라는 자는 없고, 또한 유씨 성을 가진 자로 병들어 죽은 자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유를 조사하고 탐문할 길이 없다는 뜻으로 이미 작성해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거듭된 훈령을 받들어 보니 내용의 대략에,

『전북 재판소에서 엄히 조사하고 진술을 받아 보고한 일이다. 이를 조사해보니 범인 유가(兪哥)가 해당 지역에서 병들어 죽은 것이 만약 확실하지 않다면 해당 도의 보고서와 해당 범인의 어머니 백 조이, 해당 군 순교, 형리의 진술서와 내걸린 해당 방문이 결코 이처럼 분명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번 귀 수원군의 순교와 순졸이 「해당 사유를 조사하고 탐지할 길이 없습니다.」라고 한 것은 대충대충 소홀하여 그러한 것이 아니겠느냐? 매우 의아하다. 이는 조사하여 파악하지 않고서는 그만 둘 수 없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이 병들어 죽었는지의 유무를 철저히 널리 탐지하여 사실을 파악해 보고해 오도록 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주점 주인 등을 모두 즉시 관아로 불러다가 법부의 훈령을 내보이고 엄히 조사하고 심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뢴 내용에,

『애당초 이런 병들어 죽은 자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백 조이와 순교도 또한 온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백 조이와 순교라고 하는 자를 압송해 올려서 대질하면 자연 환히 아실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 진술이 똑같았습니다. 해당 주점 주인들은 진술에서 또한 이처럼 발뺌하니 해당 범인이 병들어 죽은 여부를 어떻게 탐지하겠습니까? 사실이 위와 같기 때문에 조사하여 탐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했다. 이를 근거로 조사해보니 유경삼이 해당 지역에서 병들어 죽은 일은 지금 자연히 거짓된 것으로 결론 났으니 해당 내걸었던 방문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이는 분명 해당 백 조이와 김사언이 간사함을 부린 것이니 더욱 매우 한탄스럽기 그지없다.

당초 해당 범인 유씨를 압송했을 때 도망친 순교 이군칠의 경우, 이미 체포 기한이 지났는데도 아직 붙잡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해당 군에서 거행하는 일의 경우, 지금까지 지체되고 소홀함이 어찌 이처럼 심하단 말이냐? 그지없이 놀랍고 한탄스러워 차라리 말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매우 중대한 옥사의 범인을 임시로 본 군에 도로 수감하게 한 당시 판사 이용직과 해당 범인을 압송할 즈음에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여 지금 도망쳤고 ‘병들어 죽었다.’라는 모양으로 상부 관아에 거짓 보고한 해당 군수 윤규섭은 모두 해당 처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장차 붙잡아 심문하고 징계하고 판결하겠다. 하지만 ‘해당 백 조이는 70세 된 쇠약한 사람이고 게다가 오래된 병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니 지금 꾸짖을 것은 못된다. 그리고 순교 김사언이 간사함을 부린 일의 경우, 그대로 둘 수 없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김사언을 순검을 선정해 귀 재판소에 압송해 올려서 법률을 검토하고 징계 판결한 후에 보고해 오도록 하라. 도망친 순교 이군칠의 경우 아직 뒤쫓아 체포하지 못하였다면 별도로 체포하도록 기찰하여 기어이 붙잡아야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순교 김사언을 다시 압송해 올려서 별도로 심사한 후 진술을 받아 문안을 만들고 작성 보고하니 자연 깊이 살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진술을 듣고 핵심을 캐보니, 애당초 그 사이 간사함을 부린 것은 없습니다. 이같은 마당에 한갓 율문을 검토하려고 한다면 그에게는 원통하고 억울한 것임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고, 법률상 신중히 심사하는 일을 또한 마땅히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히 또 질품하며 해당 진술서를 또한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조사하신 후 회답 지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3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훈2등(勳二等)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순교(巡敎) 김사언(金士彦), 나이 46세【353다】

진술하기를,

“제가 품었던 것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했습니다. 당초 시체를 옮기려고 그에게 간 것은 저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유경삼의 어머니 및 유경삼의 처남 최덕문(崔德文)과 더불어 함께 수원(水原) 대황교(大皇橋)의 주점에 갔더니 ‘병들어 사망했다.’라는 방문(榜文)이 저처럼 분명하고 주막집 놈이 이야기한 것이 충분히 확실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묏구덩이를 열었을 때 몸의 형태는 오히려 기억할만한 것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유경삼의 어머니 백 조이가 시체를 안고 애통해 했던 일은 그때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만약 그 아들의 시체가 아니었다면 어찌 껴안고 곡(哭)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까닭으로 의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운반해 왔습니다. 이 밖에 만약 달리 털끝만큼이라도 간사함을 부린 단서가 있다면 비록 매질아래 죽더라도 다시 남은 한이 없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광무 10년(1906) 7월 일 황해도 강령군의 사망한 여인 김 조이 옥사 사안[黃海道康翎郡致死女人金召史獄事査案]4)【354가】

법부(法部)


● 도망친 죄인 유경삼 옥사의 관련자 순교 김사언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54다-355가】

제73호 질품서(質稟書)

법부(法部) 제54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질품서 제68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해당 순교(巡敎) 김사언(金士彦)을 다시 압송해 올려서 별도로 심사한 후 진술을 받아 문안을 만들고 작성 보고하니 자연 깊이 살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진술을 듣고 핵심을 캐보니, 애당초 그 사이 간사함을 부린 것은 없었습니다. 이같은 마당에 한갓 율문을 검토하려고 한다면 그에게는 원통하고 억울한 것임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고, 법률상 신중히 심사하는 일을 또한 마땅히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히 또 질품하며 해당 진술서를 또한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순교 김사언이 설사 간사함을 부린 정황이 없더라도 이미 가볍지 않는 직임을 주었으니, 진실로 착실하게 자세히 심사했다면 이런 속이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해당 진술 내용으로 이야기하더라도

‘묏구덩이를 열었을 때 몸의 형태는 기억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유경삼의 어머니가 시체를 안고 애통해 했으니 만약 그 아들의 시체가 아니었다면 어찌 껴안고 곡(哭)할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까닭으로 의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운반해 왔습니다.’

라고 한 것에 속이거나 꾸미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 매우 이치에 가깝지 않은 이야기이다. 그가 담당한 임무가 무슨 일이기에 어찌하여 사실인지 여부를 신중히 심사하지 않고 단지 다른 사람을 내버려두어 가고 오고했단 말이냐?

애당초 박가네 주점은 없었고 유가의 죽음을 듣지 못했다는 것의 경우 수원의 보고에 근거하면 확실하다. 그런데 법을 다루는 처지에 ‘달리 간사한 짓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참작해 용서할 수는 없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김사언을 이전 지시대로 법률을 검토해 징계 판결한 후에 보고해 오도록 하라.

당초 범인 유가를 압송할 때 도망친 순교 이군칠을 아직 뒤쫓아 체포하지 못했거든 또한 즉시 별도로 기찰해 체포토록 하라. 이러한 안건을 어찌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을 파악하여 법대로 적용하고 판결하지 않고 단지 거짓 진술에 따라 구차하게 변명 보고[防報]만 하였는지 모르겠다. 이후로 특별히 더욱 주의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김사언을 다시 조사 심문해보니 이전 진술과 같은 이야기로 똑 같았습니다. 비록 매질하고 엄히 심문하더라도 다시 조사할 만한 단서가 없기에 해당 진술서는 굳이 중복해서 아뢰지 않겠습니다.

그의 진술로 보면 마치 털끝만큼이라도 저지른 짓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미 본 법부에서 수원군에 전달 지시하여 적간하고 조사 탐지한 보고에 범인 유가가 병들어 죽었다는 말이 자연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냈으니 그때 거행한 순교가 실수한 것은 발뺌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엄한 훈령을 받들었으니 더욱 두렵고 답답합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45조5) 제3항에 ‘관리나 사역이 검험했는데 실수한 경우 태 70대이다.[官吏나使役이行檢에失錯者笞七十]’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김사언을 이 조항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마도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안건으로 여러 번 엄한 훈령을 받들었으니 거행하는 데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섣불리 선고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감히 질품하니 조사하신 후 처리 판결하고 지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7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강령군 김 조이 옥사의 정범 이광복 등의 처리에 대해 보고하다【355다-366나】

제 호 보고(報告)

강령군(康翎郡)의 사망한 여인 김 조이(金召史) 및 아이 옥사의 정범(正犯) 이광복(李光福)을 율문을 검토하여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회답 지령 내용에,

“이를 조사해보니 부부간의 죽임과 윤리의 해침이 지금이나 옛날이나 무슨 한계가 있겠느냐마는 어찌 이놈처럼 지극히 흉악하고 지극히 참혹한 일이 있단 말이냐? 진실로 미쳤고{眞狂} 실성하여 그랬다면 어떻게 흉악한 짓을 했는지 그는 제대로 자세히 생각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해당 진술을 자세히 심사해보니, 소란을 일으킨 경위와 찔러 죽인 정황과 자취를 자세히 표현한 것이 한 편의 이야기인데 털끝만큼도 틀림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당초 소란이 일어난 것은 애정이 적은 데에 있었으며, 애정이 적은 것은 시기심에서 말미암았다. 이는 마음속에 여우같은 의심을 품고 고의로 찔러 해친 것이 아니겠느냐?

해당 범인은 진술에서 말하기를,

‘일찍이 아들 하나를 낳고 동네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듣건대 『어떤 이웃집 여자가 어린 아이를 와서 보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속으로 매우 의아하여 여러 차례 말로 꾸짖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어영도(漁永島)에 가서 여러 달 후에 돌아왔더니, 아내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밤낮으로 악독함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자연 반목하였고 조금도 은혜로운 정이 없어지자 아내는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때문에 대문과 방문을 꼭 잠가서 드나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흉악한 짓을 하던 날에 또 말로 꾸짖어서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도끼로 찍어 죽이고 어린 아이가 곁에 있었기 때문에 또 발로 밟아 죽였습니다.’

라고 했다. 이것이 어찌 미친 놈이 행할 일이겠느냐?

해당 범인은 성품이 본래 시기와 질투심이 있어서 마음속에 이리와 같은 독한 것을 품고 이처럼 잔인하게 해치는 짓을 했던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섣불리 감등하기는 어렵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이 미친 것이 진짜인지와 시기와 질투의 근본 이유와 흉악한 짓을 한 정황을 모름지기 귀 재판소에서 사람들을 모아 별도로 조사하여 다시 문안을 갖추고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해 오도록 하라. 다만 인명 사안은 중대하기가 다른 것과는 매우 다르니 충분히 신중히 심사하여 기어이 속사정을 캐내어 평의하는데 편리케 하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인 것은 다른 보통의 사안과는 비록 ‘다름이 있다.’라고 할 수는 있으나 어린 아이의 시체는 검험 문서가 없을 뿐만 아니다. 상처가 어떠한지, 죽은 것이 어떠한지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어찌 생명을 중히 여기는 도리란 말이냐? 해당 검관에 대해서는 진실로 경고를 시행해야 마땅하지만 일단은 용서하겠다. 거행 형리의 경우, 경고가 없을 수 없으니 귀 재판소로 압송해다가 율문을 살펴서 징계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위 이광복이 미친 것이 진실인지, 시기와 질투의 근본 이유, 흉악한 짓을 한 정황을 다시 조사하려고 해당 옥사의 심문 대상자들을 즉시 불러다 대령케 하여 상세히 조사하고 심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유족 김순여가 아뢴 내용에,

“저는 옹진(甕津) 용위도(龍威島)에 살고 있고 제 매부(妹夫) 이광복은 강령 백암포(白巖浦)에 삽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약간 떨어져 있어서 자주 왕래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미치게 된 근본 곡절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소문을 듣건대 ‘이광복은 작년 가을부터 미친 증세가 크게 일어나서 그의 집 대문과 방문을 밤낮으로 단단히 닫고 아내와 자식이 드나드는 것을 절대로 금지했고 손으로 도끼와 낫 등의 물건을 쥐고 오래 방안에 앉아 있으면서 야단을 부리는 데 짝이 없었다.’라고 들리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이광복 집에 가서 움직임을 살펴보니 정말로 소문과 같았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제 누이를 불러서 보고는 타이르며 말하기를,

‘네 남편의 행동은 도리에 어긋나고 사납기 그지없으니 어찌 마음을 놓을 수 있겠느냐? 잠시 몸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 누이가 대답하기를,

‘머리를 올린 지 거의 20년이 되고 아들과 딸도 모두 있는데, 남편이 비록 미쳤다고는 하나 어찌 차마 버리겠습니까? 지금 만약 몸을 피하게 되면 미친 남편은 일단 내버려두더라도 어린 아들과 연약한 딸은 추위와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니 피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억지로 권유할 수 없어서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2월 13일 새벽에 ‘이광복이 도끼로 네 누이를 찍어 죽였다.’라고 해당 동네에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때문에 그대로 관아에 아뢴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웃[切隣] 최봉인(崔奉仁), 김성화(金成化), 정만복(鄭萬福) 등이 아뢴 내용에,

“이광복이 미친 증세에 어떻게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가을부터 여러 차례 미친 짓을 했습니다. 11월쯤에는 그의 외가 집에 가서 칼로 그 외숙을 찔렀습니다. 그러자 관아에서 붙잡아다가 징계하여 다스렸는데 석방되어 되돌아 온 후에 그 증세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종종 그의 집과 동네에서 미친 짓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점차 심해져서 그의 집 대문과 방문을 오래도록 단단히 닫고 동네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절대로 금지하고 그의 아내와 자식들도 또한 드나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도끼와 낫 등의 물건을 쥐고 오래도록 방안에 있으면서 미쳐서 소란을 부렸습니다.

올해 2월 13일 이른 아침에 이광복이 동네로 나와 서서 화난 소리로 크게 부르짖기를,

‘내가 아내와 자식을 죽였으니 이것으로 관아에 보고하라.’

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놀라움을 이기지 못하고 급히 이광복의 집에 갔더니 이광복은 마당가에 서서 손으로 도끼를 들고 횡설수설하고 행동이 흉악하고 사나왔습니다. 때문에 감히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때 마침 이광복의 형 이양건(李良建)이 와서 저의 동네에 머물렀는데, 즉시 불러와서 저희들과 더불어 힘을 합쳐 꽁꽁 묶고 이광복의 집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열고 봤더니 이광복의 아내와 자식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희들은 모두 이웃에 살았는데 외딴 마을 6, 7집 중 누구 집에서 죽을 끓이는지 어느 집에서 밥을 먹는지를 환하게 알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광복 집의 움직임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같은 마을에 산 이래로 별달리 집안에서 사이가 벌어질 만한 실마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패를 부린 것은 정말로 바로 미친 증세의 행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집강(執綱) 이경순(李京淳), 이장(里長) 송지탁(宋之卓) 등이 아뢴 내용에,

“제가 사는 곳은 이광복의 집과는 서로 거리가 20리쯤 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광복은 작년 가을부터 본성을 잃고 미쳐서 작년 11월쯤에 그의 외숙과 4촌을 칼로 찔러서 관아에 아뢰어 엄히 처벌했습니다. 석방되어 돌아온 후에 줄곧 미친 짓거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 봄 2월 13일 새벽에 위 이광복이 ‘그의 아내와 자식을 도끼로 찍었다.’라고 해당 동네에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때문에 듣기에 매우 놀라워서 즉시 백암포에 가서 일이 일어난 까닭을 탐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안에서는 사이가 벌어질 만한 단서는 없었습니다. 이런 변고를 저지른 것은 미친 증세가 아님이 없습니다. 때문에 그대로 관아에 아뢴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광복(李光福)의 형 이양건(李良建)이 아뢴 내용에,

“저는 제 동생 이광복과 따로 살았는데 서로 거리가 60여 리가 되었습니다. ‘작년 11월쯤에 네 아우가 우연히 미친 증세에 걸려서 송산리(松山里) 외가에 가서 외숙과 외4촌을 칼을 뽑아 찔렀다. 그러자 관아에서는 붙잡아다가 곤장을 때리고 수감했다가 수십 일 후에 비로소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그 증세가 여전히 있었다. 그래서 그의 집 대문과 방문을 단단히 닫고 아내와 자식이 드나들지 못하게 했으니 이웃 사람도 또한 오가는 자가 없었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듣기에 매우 놀랍고 괴이하여 12월 20일쯤에 가서 보았더니 제 동생이 한 일은 정말로 들은 대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동생은 방안에 앉아 있으면서 도끼와 낫 등의 물건을 여기저기 벌려놓고 저도 또한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빨리 빨리 되돌아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광기가 부린 짓임을 알고 이웃집에 가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제 동생 일에 대해 서로 대책을 강구[講論]했습니다. 그런데 조처할 길은 의원이 치료하는 것보다 현명한 것이 없었으나 이런 외딴 마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 집으로 데리고 돌아올 수밖에 없어서 ‘동네에서 이광복을 꽁꽁 묶어서 주라.’라고 했더니 동네 사람들은 모두들 수긍(首肯)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형세상 어찌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 되돌아 왔습니다.

그러다가 올 봄 2월 12일에 또 가서 보니 제 동생의 증세는 전날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대충대충 몇 마디 이야기 한 뒤에 이웃집 사랑에 머물러 묵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2월 13일 이른 아침에 제 동생이 대문 앞에 나와 서서 큰 소리 다급하게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어젯밤에 내가 아내와 아들을 죽였으니 이것으로 관아에 아뢰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놀랍고 당황스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동네 사람들과 더불어 가서 사실 여부를 탐지하려고 나갔더니 제 동생이 도끼를 휘두르며 나오자 동네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 동생이 빈손으로 나오자 이내 동네 사람들과 더불어 힘을 합쳐 꽁꽁 묶고 방안에 가서 보니 아내와 아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고, 8, 9세의 조카딸 형제는 방구석에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일의 상황을 물어보니 대답하기를,

‘오늘 새벽에 아버지가 도끼로 어머니를 찍어 죽이고 발로 동생을 밟아 죽였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모두 제 집의 운수가 불행하여 제 동생이 저렇게 미친병에 걸려 이러한 변괴를 저지르게 된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범 이광복이 아뢴 내용에,

“저는 몇 해 전에 구월포(九月浦)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더러 부정한 일이 있을까 두려워서 이웃 동네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어떤 여인이 몰래 네 집에 도착하여 어린 아이 온 몸을 한 차례 두루 자세히 살펴보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의혹이 점점 깊어져서 제 아내와 여러 차례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작년 5월쯤에 저는 다른 사람의 뱃사공의 되어 어영도에 가서 몇 달 후에 되돌아 왔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말하기를,

‘너는 다른 여자와 짝을 지었으니 나는 이혼하려고 한다.’

라고 하며 밤낮으로 악독함을 부렸습니다. 이는 근거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연 소란이 일어나서 말다툼이 항상 많았습니다. 그러자 부부간에 자연 애정은 적어졌습니다. 제 아내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니 자못 괴이한 것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혹시라도 도망칠 염려가 있어서 문밖을 드나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 떠도는 이야기를 듣건대 제 아내가 ‘어떤 사람과 몰래 간음했다.’라고 했습니다. 제 외4촌 박영근(朴永根)의 아내가 전파한 것으로 의심이 생겼습니다. 때문에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가서 박영근과 더불어 다투었습니다. 그 즈음에 칼을 빼고 휘둘러 찔렀습니다. 그러자 제 외숙과 외4촌이 모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관아로 잡혀 들어가 10여일 후에 풀려났습니다.

2월 12일 밤에 전날 간음했던 일을 일으켜서 제 아내와 크게 다투었고 별도로 따져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정말로 딴 사람과 몰래 간통한 일이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분노가 머리까지 치솟아 곁에 있던 도끼를 들고 마구 찍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던 젖먹이도 아마도 다른 사람의 핏줄일 것 같기에 또한 발로 밟아 죽였습니다. 남편된 자로서 이런 음란한 짓을 한 아내를 죽인 것이 무슨 큰 죄란 말입니까? 명확히 조사하여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심문 : 너는 본래 무엇을 생업으로 생계를 꾸렸느냐?

진술 : 본래 포구 백성으로 배를 타고 행상하여 생활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심문 : 이미 행상을 하였으니 분명 밑천이 있었을 것이다. 밑천의 액수는 얼마이며 또한 이는 자신의 돈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서 빚을 낸 것이냐?

진술 : 돈은 바로 제 돈입니다. 그 액수는 엽전으로 넉넉히 10,000냥은 되는 일입니다.

심문 : 밑천이 되는 돈은 지금 어느 곳에 두었느냐?

진술 : 방안 큰 항아리 안에 둔 일입니다.

심문 : 네 집의 살림살이와 옷가지 등의 물건은 얼마나 되느냐?

진술 : 농짝과 옷가지들의 물건은 남부럽지 않고 쌀 5섬, 조 10섬을 부엌 아래에 쌓아둔 일입니다.

심문 : 너는 이미 배를 타고 행상을 했는데 매번 어느 포구를 오갔느냐?

진술 : 박천(博川) 등지는 본래 익숙했던 곳이기 때문에 매번 오간 일입니다.

심문 : 아내와 아들이 지금 이미 죽었다. 또 다른 식구가 있느냐?

진술 :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은 10세이고 작은 딸은 9세입니다. 제 형은 3사람이고 숙부는 2사람인 일입니다.

심문 : 너의 진외가(眞外家)에 전에 미친병을 앓은 사람이 있었느냐?

진술 : 없는 일입니다.

심문 : 아내와 아들을 모두 죽였으니 인간의 본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차마 할 수 있는 짓이 아니다. 따라서 너는 어찌 미친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겠느냐?

진술 : 사람들이 저에 대해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지목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정신을 잃은 행동을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문 : 네 아내가 간음했다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 들었으며 말을 전해줬던 사람이 박영근의 아내라고 의심을 두었던 것은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느냐?

진술 : 이는 떠도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들었는지는 굳이 깊게 물을 것이 아닙니다. 박영근의 아내에게 의심을 둔 것은 그녀는 본래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성품 또한 불량하니 이는 이 여인이 이야기를 퍼뜨린 것이 분명한 일입니다.


대체로 미치광이 옥사는 반드시 먼저 원한을 맺은 단서를 조사해야 합니다. 원한에 이미 원인이 있으면 이는 ‘미친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한에 만약 원인이 없으면 이는 ‘진짜 미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이광복의 진술은 검험 마당에서 바친 진술과는 한결 같은 말로 같고 별달리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모습을 살펴보면 충분히 의혹이 있어서 주된 견해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서기 최도민(崔道敏)을 파견하여 제음에 나열된 사목(事目)을 염탐해 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와 아뢴 성책[回告成冊]을 보니,

“총각이 낫을 집었던 일은 이미 꿈자리에서 상서롭지 못한 것을 징험한 것이요, 사촌 형수가 음란한 이야기를 퍼뜨린 일은 확실한 진상이 전혀 없습니다. 옷을 불태우고 곡식을 불사른 것은 미친놈의 본래 성질을 볼 수 있습니다. 도끼를 벌여놓고 칼을 둔 것은 먼저 오늘의 재앙의 계기를 연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더라도 미치광이는 바로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피시도록 원본을 베껴 올려보냅니다.

보통 사람의 행위와 움직임이 윤리와 인지상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사람들은 반드시 ‘미친 놈’이라고 합니다. 이번 이광복은 아내를 해치고 아들을 죽이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했으니 이것이 어찌 사람의 본성으로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비록 사람의 본성은 없으나 이미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으니 ‘도깨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동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치광이로 결론짓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해당 범인이 진술한 것에 대해 말하자면 이웃 여자가 아이를 본 것을 쉽게 여우와 같은 의심을 냈고, 문을 잠그고 아내를 통제한 것은 도망칠 것을 막고자 한 것입니다. 겉으로 얼핏 보면 아마도 맥락이 있을 것 같지만 속사정을 자세히 캐보면 끝내 파악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와 아들을 해치고 죽인 이후에 동네로 나가 서서 화난 소리로 크게 소리치기를,

‘내가 아내와 자식을 죽였으니 이것으로 관아에 알리도록 하라.’

라고 한 것은 미쳐서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미치는 것은 진실로 하나의 실마리가 아닙니다. 더러 풍병(風病)이 들어 본성을 해쳐서 미치는 것도 있고 더러 못된 귀신이 붙어서 본성을 잃어 미치는 것도 있습니다. 풍병이 들어 본성을 해치는 것의 경우, 말하는 것이 종잡을 수 없고 행동은 윤리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못된 귀신이 붙어 본성을 잃는 것의 경우, 말하는 것은 허령(虛靈)하고 행동은 괴상망측합니다.

이번 이광복은 그 말이 비록 이치에 가깝기는 하나 그 마음은 거의 변변치 못하여 이런 변괴를 저질렀으니 종잡을 수 없고 윤리를 없애는 미치광이가 아니겠습니까? 당초 소란을 일으킨 것은 설사 시기와 질투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결국 행패를 부린 것은 갑자기 어찌 해치고 죽이는 지경에 이르렀는지는 모르지만, 이는 미친 본성이 터무니없이 의심한데에서 나왔고 의심이 깊어지자 점차 시기 질투하여 해치고 죽이는 짓에 이르렀습니다. 망령되이 의심하고 망령되이 질투한 일을 진실로 만들어서 이전 진술과 이후 진술이 한결같은 말로 똑 같았습니다. 이는 꿈속에서 꿈 이야기하는 황당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삼가 해결할 만한 단서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 흉악한 놈의 부모가 ‘미치광이면 살고, 미치지 않았다면 죽는다.’라는 율문을 꾸며서 ‘미쳤다.’라고 진술을 바쳤다면 이치상 흉악한 놈에게 부탁하여 미치광인 것으로 진술을 바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흉악한 놈은 바로 ‘미치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바쳤으니 부모가 ‘미쳤다.’라고 진술을 바친 것은 사실대로임을 알 수 있고, 흉악한 놈이 ‘미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것은 이는 정말로 미친 놈이 진술한 것입니다.

이번 여러 사람이 아뢴 것은 검험 마당에서 진술한 것과는 별달리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캐낼 만한 단서는 없습니다.

어린 아이 시체의 경우 애당초 검안이 없었으니 짓거리가 매우 놀랍고 한탄스럽습니다. 해당 거행 서기 노학영(盧學英)을 지령 지시대로 붙잡아 올려 태(笞) 30대로 징계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결정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7월 일 황해도 강령군 김 조이 옥사의 정범 이광복의 사실 조사 탐문 성책[光武十年七月日黃海道康翎郡金召史獄事正犯李光福事實査探成冊] 【360다】

법부(法部)

강령군(康翎郡) 김 조이(金召史) 옥사의 정범(正犯) 이광복(李光福)의 사실 조사 탐문 성책[實査探成冊]

지난 음력 4월 22일에 분부를 받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여 4월 24일에 강령군(康翎郡) 송산면(松山面) 백암포(白巖浦)에 이르러, 이광복이 흉악한 짓을 저지른 정황과 이전 행위에 대해 포구 주민에게 갖추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말하기를,

“이광복은 작년 음력 5월에 본 백암포로 와서 살았는데 여태까지의 내력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의 처남 김순여(金順汝)가 용위도(龍威島)에 사는데 단지 강물 하나 사이이니 가서 물어보면 상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즉시 가서 상세히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말하기를,

“약간의 사건은 더러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가 박영근(朴永根)은 율목동(栗木洞)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거리가 20리입니다. 칼부림했다는 말은 전해 들었으나 사실은 자세하지 않습니다. 이광복의 집에 더러 미친병이 있다는 말은 있으나 또한 진실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였기 때문에 4월 26일에 또 율목동에 가서 그 외4촌 박영근 및 동네 백성에게 칼부림한 정황을 자세히 탐지하고 또 미친병의 내력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또한 김순여가 이야기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뿌리는 이광복의 형 이양건(李良健)에게 물어보아야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4월 28일에 즉시 강령 읍내에 들어가서 이양건을 가서 만나고 탐문하고 다음과 같이 죽 기록하는 일입니다.

1. 병이 발작한 연도에 관한 일의 경우, 이광복의 처남 김순여가 이야기한 내용에, “지난 5월쯤에 이광복이 백암포로 이사해 가려고 배를 빌리려고 제집에 왔습니다. 그때 등에 헤진 옷과 포대를 짊어졌고 말하는 것이 더러 허황되어서 마음속으로 매우 괴이하게 여겼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10월쯤에 외숙에게 칼부림한 후에 누이가 집에 왔습니다. 때문에 묻기를, ‘이번 이광복의 행위는 분명 미친병 증세가 있는데, 더러 수상한 일을 보았느냐?’라고 하니 말하기를, ‘한 달 전에 남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방문을 나가면 커다란 총각 하나가 손에 긴 낫을 쥐고 즉시 내 배를 찔러서 피가 땅에 가득 흐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후로 매번 낮잠을 많이 잤는데 얼굴빛이 누렇게 뜨더니 이번에 칼부림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묻기를, ‘꿈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눈에 헛것이 보인 것은 아니냐?’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이것이 꿈인지 헛것인지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누이는 본래 귀머거리여서 명확치 않을 것을 꾸짖었을 따름입니다. 병든 빌미는 생각건대 그때 시작된 것 같습니다.”라고 한 일입니다.

1. 아내를 의심하게 된 일의 실마리의 경우, 여자가 남편에게 의심을 당하는 것은 매번 몸가짐을 삼가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동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해당 여인은 본래 귀머거리 병이 있는 사람인데 순종적이고 부지런하여 일삼은 일은 단지 조개나 캐고 밥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밖에 마음을 두었겠습니까? 외모는 애당초 볼만한 것이 없었으니 다른 사람이 어찌 엿볼 리가 있겠습니까? 본 동네에 이사와 산 것은 몇 개월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전 행위는 비록 확실히 알지는 못하나 부부가 애당초 사이가 좋지 않은 일은 없었습니다. 외숙에게 칼부림 한 이래로 관아에 붙잡혀서 처벌을 받고 나온 이후로 그 아내뿐만 아니라 아들과 딸도 또한 드나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끼와 낫, 칼 등 따위를 방안에 죽 두는 등 하는 짓이 흉악하고 위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해당 여인의 친정 아버지는 용위도의 김응손(金應孫)인데 이런 소식을 듣고 그 딸이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서 몇 차례 와서 매번 데려 가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딸은 수긍하지 않다가 이런 큰 변괴를 만났습니다. 이밖에는 별달리 의심할 만한 단서는 없습니다. 설사 이로 인해 의심한다 할지라도 어찌 차마 이처럼 참혹하고 악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분명 미치고 사나운 탓에 일어난 일입니다.

1. 이광복의 친척이 있는지 일의 경우, 이광복의 형제는 5형제인제 큰형은 이창신(李昌信)인데 사망했고 그 아들은 온 몸이 불구여서 아미(蛾嵋)의 외가에 얹혀서 먹고 있습니다. 둘째 형은 이치봉(李致鳳)인데 사망했고 그 아들은 용위도에 삽니다. 셋째 형은 이양건(李良健)인데 봉현방(鳳峴坊) 신천(新川)에 사는데 단발하고 일진회(一進會)에 들어갔습니다. 넷째 형은 이광덕(李光德)인데 송산면(松山面) 죽금이(竹琴伊)에 삽니다. 망선(網船)의 사공으로 생업을 삼고 있습니다. 누이 하나는 용위도에 사는데 남편은 손정삼(孫貞三)입니다. 누이 하나는 해주(海州) 마산방(馬山坊) 단천(丹川) 지역에 사는데 풍병(風病)으로 실성하여 친정 아버지가 데려와서 치료했습니다. 장인은 김응손(金應孫)인데 용위도에 살며 뱃일로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아들은 김순여(金順汝)입니다. 사촌은 이정원(李貞元)인데 해주 육도(六島)에 삽니다. 사촌 한 사람은 이름은 기억나지 않고 무도(茂島)에 삽니다. 외4촌 박영근(朴永根)은 율목동(栗木洞)에 사는 일입니다.

1. 이광복의 진외가에 미친병이 있는지 일의 경우, 이광복 형 이양건이 이야기한 내용에, “조상들은 비록 이런 증세는 없었으나 큰 누이가 해주 마산방 단천촌에 시집을 갔는데 미친병으로 실성하여 아버지가 데려와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포대에 있던 아기 때여서 병의 기운이 어떻게 발작했으며 어떻게 치료했는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이는 집안의 불미스런 일입니다. 누이가 죽은 것은 지금 2, 30년이 되고 서로 거리도 또 100여리나 되어 그 사이 왕래가 없어서 매부의 성명을 또한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는 무식한 탓입니다.”라고 한 일입니다.

1. 문을 닫고 이웃 사람들이 오가지 못하도록 한 일의 경우,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보니 모두들 말하기를, 와서 머문 지 오래되지 않아 얼굴도 낯설고 단지 마당가에서 인사만 했습니다. 애당초 방안에서 조용히 토론한 일은 없었습니다. 한번 칼부림으로 처벌을 받고 나온 이후로 대문을 단단히 닫고 비록 그의 친형이나 장인이라고 할지라도 드나들지 못했으니 이웃 사람들이 어찌 오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는 모두 미친병 탓인 일입니다.

1. 외사촌과 다투며 싸울 즈음에 칼을 외숙에게 휘두른 일의 경우, 백암포에서 율목동에 이르러 이광복의 외숙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외숙은 늙고 병들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외사촌 박영근이 도착했습니다. 때문에 그때의 광경을 자세히 물었더니 박영근이 이야기한 내용에, “이광복은 사람이 본래 부지런하고 착실하여 각자 도모해 살았습니다. 비록 4촌이기는 하나 이전에 자주 오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해 10월 28일 새벽에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리며 불렀습니다. 때문에 문을 열고 봤더니 바로 이광복이었습니다. 옷과 갓은 가지런하지 않았고 짚신과 버선은 모두 젖었습니다. 놀라고 괴이하여 다급하게 묻기를, ‘무슨 일 때문에 깊은 밤에 여기에 이르렀느냐?’하니 대답하기를, ‘나는 본래 밤에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하며 들어와서 짚신 방석에 앉았습니다. 모습과 얼굴빛은 괴이하였고 말하는 것은 황당하고 혼란하여 마음속으로 매우 괴상하게 여겼으나 바야흐로 동쪽이 밝으려고 했기 때문에 부엌에 나가 소를 먹이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이광복은 짊어진 포대를 반쯤 풀어놓고 썼던 흰 삿갓을 깔고 누워 코를 골며 잠들었습니다. 이내 창쪽으로 짚신을 놓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불쑥 일어나 손으로 상투를 잡고 처음에는 목침으로 머리와 얼굴을 세차게 때려서 피가 얼굴 가득 흘렀고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정신은 당황스럽고 겁이 나서 칼로 찌르는 것도 몰랐습니다. 크게 소리쳐 ‘나를 살려 달라.’라고 하자 친척인 박초억(朴初億)이 소리를 듣고 급히 들어와 뜯어 말렸습니다. 그 즈음에 칼로 연달아 오른쪽 팔을{臂} 찌르자 박초억은 깜짝 놀라 소리치기를, ‘이 사람이 칼부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겨우 몸을 빼서 나왔습니다. 칼로 얼굴을 찌른 곳은 2곳이었습니다. 또 80세 된 늙으신 아버지께서 바야흐로 귓병을 앓고 있었지만 시끌벅적 놀라고 겁먹은 소리를 듣고 나와서 뜯어 말리다가 오른쪽 팔 2곳이 또 칼에 찔려서 넘어졌습니다. 때는 이미 해가 떠서 동네 사람들이 일제히 모여서 이광복을 꽁꽁 묶고 즉시 관아에 아뢰고 붙잡아 징계했습니다. 늙으신 아버지께서는 꼬부라지고 쇠약한 나이에 이런 모진 칼날을 맞아서 3차례나 기가 막혀 형태와 증세가 위급했다가 다행히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저와 박초억은 모두 젊은 나이에 혈기가 왕성하여 여러 달 고생하다가 모두들 위험한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광복의 형 이양건이 와서 아버지께 간절히 말하기를, ‘내 동생이 한 짓은 진실로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미쳐서 제정신을 잃은 것이 아님이 없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 집 묏자리 재앙 탓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모두 위험에서 벗어났고 병든 동생이 감옥에 갇혀있으니 정리상 가엾습니다. 다행히 사사로이 타협하여 관아에 보고하고 동생을 풀어주면 데리고 치료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아버지께서 외3촌과 생질 사이의 의리상 또한 가엾고 측은한 마음이 있어서 즉시 관아에 보고하고 석방하였더니 지금 또 이런 큰 변고가 생겼습니다.”라고 한 일입니다.

1. 집안 살림살이와 옷가지의 경우,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한 내용에, “이광복의 형 이양건이 약간의 살림사이를 이 포구에서 팔지 못하여 배로 빈포(賓浦)로 운반할 때 참여해 보았습니다. 깨진 궤짝 1개, 화로 2개이고 항아리는 3개인데 그 중 2개는 깨져서 회(灰)로 보수했습니다. 약간의 옷가지는 얼마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미쳐서 문을 닫았을 때 솜을 태운 연기와 곡식을 불 지른 냄새가 사람들에게 냄새가 고약했습니다. 곡식은 남은 것이 없었고 옷가지도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라는 일입니다.

1. 장사 밑천 10,000냥을 쌓아둔 여부 및 쌀 5섬, 벼 10섬에 관한 일의 경우,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한 내용에, “지난 5월 이사할 때 이른바 집안 재산은 깨진 궤짝, 헤진 옷가지 및 약간의 그릇 등 따위의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곡식 포대의 경우 단지 보리 10여말 뿐이었습니다. 10월에 이르러 칼부림 후에 관아에서 하인을 파견하여 잡아갈 때 수고비[足債]를 주지 못하여 집안을 뒤져보니 남아있는 것이라곤 단지 조 1섬, 좁쌀 10말이었습니다. 이 곡식을 파견 하인이 뒤져내서 동네 사람에게 맡기고 증서를 주고받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광복이 처벌을 받고 나왔을 때 감옥 수감 비용[囚獄浮費]을 마감할 수 없어서 9세 된 딸을 1,000냥에 사령(使令) 임천석(任千石)에게 혼인시켜서 마감하고 곡식 영수증[穀標]을 되찾아 왔습니다. 따라서 그사이 먹은 것은 단지 이 해당 곡식이니 어찌 10,000냥이나 되는 돈이 있겠으며 어찌 10포대 벼와 5섬의 쌀이 있겠습니까? 이는 바로 미친 이야기이고 망령된 말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조와 좁쌀이 생긴 곳을 물었더니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한 내용에, “이사 온 이래로 그가 한 일은 죽 땔나무를 벤 일에 불과합니다. 그 아내는 부지런히 착실하게 조개를 캤고, 여러 동이의 소금을 얻어서 매부인 용위도의 손정삼이 행상하는 편에 부쳐 보내서 판매해 왔습니다. 이같이 하찮은 동네에 비록 되말의 쌀이라도 드나드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어찌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라고 한 일입니다.

1. 박천(博川)을 오간 여부에 관한 일의 경우, 동네 사람에게 듣건대, “지난 5월 이사간 후에 애당초 배를 타고 밖으로 간 일이 없습니다.”라고 했고 처남 김순여가 이야기한 내용에, “그는 문에 들어간 후로부터 그 사이 한 일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망선(網船)의 주방{火丁}에서, 더러는 낚싯배[釣漁船]에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박천은 애당초 어느 방향에 있는지도 알지 못했으니 어찌 오갈 수 있겠습니까? 이는 바로 미친 이야기이고 망령된 말입니다.”라고 한 일이다.

1. 집안 물건을 분담한 사람에 대한 일의 경우, “‘집은 바로 흉악한 집이다.’라고 하여 검험한 후에 동네 사람과 그의 형 이양건이 함께 불태우고 약간 살림살이는 이양건이 배로 빈포(賓浦)로 운반했습니다. 깨진 농(攏) 1쌍은 포구 주변에 놓아두었는데 핏자국이 아직 남아있었습니다.”라고 한 일입니다.

1. 딸의 여부에 관한 일의 경우, “딸 2명, 아들 1명인데 아들은 흉악한 짓을 할 때 함께 죽었습니다. 큰 딸은 나이 10세인데 이미 구월포(九月浦) 염창보(廉昌甫)의 아들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변고가 발생한 후에 그 형 이양건이 염창보에게 소식을 전하여 데려가게 했습니다. 그러자 염창보는 말하기를, ‘이처럼 시기하고 음험한 사람의 자식을 보면 반드시 마음이 떨릴 것이다. 다시 상관하지 않을 것이니 네 마음대로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양건은 어쩔 수 없이 ‘본 군 외산(外山)의 김가에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둘째 딸은 9세인데 칼부림하고 처벌을 받을 때 비용을 마감하려고 1,000냥에 본 군 사령 임천석에게 혼인을 허락한 일입니다.”라고 한 일입니다.

1. 평소에 한 짓에 대한 일의 경우, 이광복의 형 이양건이 이야기한 내용에, “대대로 본 군 봉현의 3리 밖 아미에 살았습니다. 둘째 형 이치봉은 지난 경진년에 고기잡이가 실패하여 형제는 떠돌며 흩어졌습니다. 그는 이광덕, 이광복을 데리고 옹진 용위도로 흘러가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이광복의 나이가 28세였는데 장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본 용위도의 김응손은 집안 형편이 조금 부유하였는데 귀머거리 병이 있는 딸이 있어서 이광복을 불러다가 혼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30세 된 총각이 어찌 귀머거리든 장님이든 가리겠습니까? 즉시 데릴사위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광복의 처남 김순여가 이야기한 내용에, “이광복의 형제 3사람이 본 포구에 와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광복은 사람됨이 부지런하고 착실하였고, 어린 누이는 나이 16세인데 전에 홍역[紅疹] 열이 퍼져 귀가 먹어 소리를 잘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광복을 불러다가 사위 삼아서 이웃집에 두었습니다. 남편은 고기잡이하고 아내는 조개를 캐서 자못 살려는 뜻이 있었습니다. 6, 7년 전에는 농사를 지으려고 강령 봉현 신천 지역으로 이사해 살다가 아내는 그사이 학질로 여러 해 고생하였고 약간 있던 곡식도 남지 않았습니다. 또 본 군 구월포로 이사해 살면서 본 포구 사람 낚싯배에서 같이 일하였으나 지탱하여 보존하지 못하고 지난 5월쯤에 백암포로 이사해 왔습니다. 사람은 본래 순박하고 정직하여 한 푼이라도 낭비함이 없었고 성질도 또한 평순(平順)하여 남과 다투는 것이 없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백암포 동네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재작년 11월쯤에 구월포의 이광복이 본 포구로 와서 장장길(張長吉) 집을 250냥으로 값을 정하고 샀습니다. 작년 5월쯤에 이광복의 장인 김응손이 이광복의 아내, 두 딸, 아들 하나와 약간 살림살이를 배에 싣고 비로소 이사해 살았습니다. 새로 도착한 사람들은 정리가 아직 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라서 생업에 빠져 겨를이 없어서 조용히 대화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은 단지 땔나무를 베고, 아내는 조개를 캘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병들었는지 병들지 않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10월 27일에 이르러 율목동 외가집에 곧바로 달려가서 칼부림을 하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관아에서 붙잡아다가 징계한지 한 달 남짓에 겨우 석방되어 나왔습니다. 이후로 사립문을 단단히 닫고 아내와 자식들이 드나드는 것을 금지하였고 또한 외부 사람이 오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더러 옷가지를 땔나무라고 지적하며 불살랐고, 더러 쌀이나 곡식을 똥에 비유하며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도끼나 낫, 칼을 서릿발처럼 새롭게 갈고 방안에 벌여두었습니다. 이러한 짓은 모두 흉악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미친병이고 실성하여 여기에 이른 것입니다. 때문에 동네에서 큰 변고가 일어날까 두려워서 그의 형 이양건에게 소식을 통했더니 이양건이 이번 2월 12일에 도착하여 김우대(金友大) 집에서 머물러 묵었고 다음날 의논하고 힘을 합쳐 꽁꽁 묶어 그의 집으로 데려가서 치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랬는데 2월 13일 날이 새려고 할 때 이광복이 동네 안을 두루 다니면서 큰소리치기를, ‘내가 내 아내와 아들을 죽였다. 어서 빨리 관아에 보고하라.’라고 했습니다. 온 동네가 놀라고 당황하여 얼굴빛이 달라져 그의 형에게 달려가 알렸습니다. 그 형도 또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이광복을 다급하게 부르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이광복이 방문을 밀어서 열고 잔혹하게도 피 묻은 도끼를 들고, 방문을 부수고 큰소리치며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아내를 죽였는데 어찌하여 관아에 아뢰지 않고 여기에 와서 무슨 상관이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형이 놀라 달아나고 동네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유인해 낼 계획을 세우고 힘을 합쳐 꽁꽁 묶고 유족 김순여 및 마을 이장에게 소식을 통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강령읍내 관아 하인의 이야기를 듣건대, “이광복이 미친 것인지는 진짜로 알기 어렵다. 수감되어 있던 날에 정신은 더러 황당하고 혼란했으나 심문할 때에 이야기는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더러 관아에서는 엄중하고 두려워서 미친 증세[風魔]가 막히고 다스려져 발동하지 못해 그렇다고 합니다.”라고 한 일입니다.


○ 훈령 초안【365가】

이를 조사해보니 부부간의 죽임과 윤리의 해침이 지금이나 옛날이나 무슨 한계가 있겠느냐마는 어찌 이 사안처럼 지극히 흉악하고 지극히 참혹한 경우가 있단 말이냐? 진실로 미쳤고{眞狂} 실성하여 그랬다면 어떻게 흉악한 짓을 하였는지 그는 제대로 자세히 생각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해당 진술을 자세히 심사해보니, 소란을 일으킨 경위와 찔러 죽인 정황과 자취를 자세히 표현한 것이 한 편의 이야기와 같아서 털끝만큼도 틀림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당초 소란이 일어난 것은 애정이 적은 데에 있었으며, 애정이 적은 것은 시기심에서 말미암았다. 이는 마음속에 여우같은 의심을 품고 고의로 찔러 해친 것이 아니겠느냐?

해당 범인은 진술에서 말하기를,

“일찍이 사내 아이 하나를 낳고 동네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듣건대 ‘어떤 이웃집 여자가 어린 아이를 와서 보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마음속으로 매우 의아하여 여러 차례 말로 꾸짖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어영도(漁永島)에 갔다가 여러 달 후에 돌아왔더니, 아내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밤낮으로 악독함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자연 반목하였고 조금도 은혜로운 정이 없었고 아내는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때문에 대문과 방문을 꼭 잠가서 드나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흉악한 짓을 하던 날에 또 말로 꾸짖어서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도끼로 찍어 죽이고 어린 아이가 곁에 있었기 때문에 또 발로 밟아 죽였습니다.”

라고 했다. 이것이 어찌 미친 놈이 행할 일이겠느냐?

해당 범인은 성품이 본래 시기와 질투심이 있어서 마음속에 이리와 같은 독한 것을 품고 이처럼 잔인하게 해치는 짓을 했던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섣불리 감경하기 어렵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이 미친 것이 진짜인지와 시기와 질투의 근본 이유와 흉악한 짓을 한 정황을 모름지기 귀 재판소에서 증인을 모아 별도로 조사하여 다시 문안을 갖추고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해 오도록 하라. 다만 인명 사안은 중대하기가 다른 것과는 매우 다르니 충분히 신중히 심사하여 기어이 속사정을 캐내어 평의하는데 편리케 하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인 것은 다른 보통의 사안과는 비록 ‘다름이 있다.’라고 할 수 있으나 어린 아이의 시체는 검험한 문서가 없을 뿐만이 아니다. 상처가 어떠한지, 죽은 것이 어떠한지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어찌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도리란 말이냐? 해당 검관에 대해서는 진실로 경고를 시행해야 마땅하지만 일단은 용서하겠다. 거행 형리의 경우, 경고가 없을 수 없으니 귀 재판소로 압송해다가 율문을 살펴서 징계하는 것이 옳다는 뜻으로 해당 재판소에 지령 지시하는 것이 아마도 좋을 것이다.


● 지령에 따라 피고 김돈협의 감등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66다-367라】

보고서(報告書) 제37호

현재 제4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21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피고 김돈협(金敦浹)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25조의 ‘관아에 들어오는 모든 재물이 숫자를 채우지 못했는데도 그대로 납부 영수증을 거짓으로 내준 경우 거짓으로 내준 액수를 합쳐서 계산하여 제591조 감수자도율에 따르고, 징수할 때에 본래 물건으로 거두지 않고 다른 물건으로 값을 정해 거두고 납부 영수증을 거짓으로 내준 경우 죄가 같다.[一應入官난財物이滿數치못얏난印尺을虛出者난虛出數幷計야第五百九十一條監守自盜律에准고徵收時에本色으로收치아니고他物노折收야印尺을虛出者난同罪]’와 제591조의 감수자도율 아래 표의 ‘700냥 이상은 교형이다.[七百兩以上絞]’라는 율문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정황을 참조하니 참작이 없을 수 없습니다.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특별히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하였고 상소 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위 진술서와 선고서를 올려 보내며 질품합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귀 재판소에서 참작해 감등한 논의는 정말로 타당하니 해당 범인 김돈협을 감등한 율문대로 징역 15년으로 즉시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를 작성해 올리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범인 김돈협을 징역 15년으로 즉시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를 이에 작성해 올리며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7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부본(副本) 제37호【367가】

제4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해당 범인 김돈협(金敦浹)을 감등한 율문대로 징역 15년으로 즉시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를 작성해 올리며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7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367다】

선고(宣告) 제23호

·주소[住址] : 보성군(寶城郡) 읍내, 성명 : 김돈협(金敦浹), 나이 : 4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토지세를 거두는데 쌀과 벼로 대신 받은 죄[結錢收捧也에以米租代捧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1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5년(1921) 7월 1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17일

·비고[事故] : 을사년(1905) 토지세를 돈으로 거두는데 흰쌀 매 섬당 26냥으로, 벼 포대는 매 섬당 13냥으로 가격을 정하고 대신 받아서 쌀은 총 270섬, 벼는 총 700섬을 높은 값에 다시 팔아서 이익으로 가진 것이 4,800냥에 이른 죄


● 훈령에 따라 무덤을 몰래 매장한 김병용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68가】

보고서(報告書) 제38호

현재 제4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보고서(報告書) 제25호를 접수하여 첨부한 김병용(金炳庸)에 대한 선고서를 조사하고 살펴보니 내용의 대략에,

‘피고 김병용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3조의 ‘주인이 있는 무덤 경계 제한 안에 몰래 매장한 경우 징역 1년이다.[有主墳墓界限內에暗葬者난懲役一年]’라는 율문대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파헤쳐진 정상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어서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특별히 감등하여 금고 9개월로 처리하였습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김병용이 금지를 무릅쓰고 몰래 무덤을 매장했다가 소송을 당해 꿀리게 되었고 관아에 다짐을 바쳤는데 질질 끌면서 파내지 않았으니 파헤쳐 옮겨지게 된 것은 바로 스스로 취한 것이다. 그런데 무슨 정상이 있어서 율문에서 참작해 감등했단 말이냐? 귀 재판소의 감등하자는 평의는 진실로 타당하지 않으니 본 율문대로 수정하여 선고한 후에 해당 김병용을 징역 1년으로 처리 판결하여 형벌을 집행하고 해당 형명부를 고쳐서 작성하여 올려 보내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김병용을 징역 1년으로 수정하여 선고하고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를 고쳐서 작성하여 올려 보내며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7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부본(副本) 제38호【368다】

제4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피고 김병용(金炳庸)을 징역 1년으로 수정해 선고하고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를 수정하여 작성하고 올려 보내며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7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369가】

선고(宣告) 제24호

·주소[住址] : 광주(光州) 갈전면(葛田面) 강의촌(江儀村), 성명 : 김병용(金炳庸), 나이 : 5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몰래 장사 지낸 죄[暗葬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1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7월 1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17일

·비고[事故] : 이인주(李仁周)네 조상 산소 10보 되는 지역에 몰래 장사지낸 죄


● 훈령에 따라 사면 대상자들의 처리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69다-370나】

보고서(報告書) 제37호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21호를 받들어 보니 내용에,

“삼가 올해 3월 2일 사면령을 받들어 귀 재판소 관할 기결수 중 석방할 건에 대해 임금님께 아뢰어 이미 결재가 내렸으니,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에 석방하고 경위를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래 범인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르고 석방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6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조종환(趙鍾桓)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

·김승현(金升賢), 위협하고 사기친 죄[脅騙罪], 징역 5년

·한승방(韓承邦), 속이거나 위조한 죄[詐僞罪], 금고[禁獄] 6개월

·장치병(張致柄), 어울리며 유혹해 첩으로 삼은 죄[和誘作妾罪], 징역 2년

이상 총 3명 기결수 석방 명단


● 훈령에 따라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인 노지원의 문건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370다】

보고서(報告書) 제58호

방금 도착한 제3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사사로이 무덤을 파헤친 죄인 노지원(盧智遠)에 대한 모든 서류를 살피시고 심사한 후 다시 내려보내 주시도록 아래와 같이 올려 보내며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7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윤철규(尹喆圭)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아래[左開]【370라】

진술서[供案] 1건

선고서(宣告書) 1건

충주군 보고[忠州郡報] 1건


1) 해당 범죄는 – 짓에서 제외되니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9조에서는 사면령 때에 면죄나 감등에서 제외시키는 범죄를 다음과 같이 14가지로 나열했다. 반란(反亂), 살인(殺人), 강도(强盜), 절도(竊盜), 준절도(準竊盜), 납치[略人], 강간 및 친척 간음[强姦及親屬相姦], 조부모·부모에 대한 범죄[于犯祖父母父母], 방화(放火), 무고(誣告), 임금의 명령(서)를 거짓으로 전하거나 더하거나 뺀 경우[詐傳制命及增減制書], 장물[犯贓], 고의로 남을 끌어들인 죄[故入人罪], 위의 여러 조항의 범인을 정황을 알고도 고의로 놓아주거나 숨겨준 경우[右開諸項의犯人을知情故縱及藏匿]


2) 사역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0조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령, 청사, 압뢰 등을 말한다.[使役이라稱은使令廳使押牢等을謂이라]’고 하였다.

3) 양호탁부(養戶托夫) : 부자가 조세를 대신 물고 각종 공역(公役)을 면제해 놓은 뒤에 제 마음대로 부려먹는 민호(民戶)를 말한다.(『牧民心書』 권4, 「戶典」, ‘稅法, 上’)

4) 영인본 355면에 있는 제호 보고의 첨부 문건 표지이다.

5) 제345조 : 영인본에는 435조이나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