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적놈 박봉길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71가-373가】
제70호 질품서(質稟書)
경무서에서 붙잡은 도적놈 박봉길(朴奉吉)이 저지른 정황을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하였더니 진술이 명확했습니다. 도적질한 장물을 계산해 보니 3,700여 냥이었습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 제15항에 ‘1,200냥 이상은 징역 종신이다.[千二百兩以上懲役終身]’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385조에 ‘각 관아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 징역종신이다.[各官司印章을僞造ᄒᆞᆫ者ᄂᆞᆫ懲役終身]’라고 했으며, 제129조에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모두 발각된 경우, 한 가지 죄목을 따라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從一科斷]’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박봉길을 징역 종신으로 검토하여 이번 달 7월 8일에 선고하였고 상소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해당 진술서를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신 후 처리 판결하고 지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7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박봉길(朴奉吉), 나이 33세, 용담(龍潭) 거주【371다】
진술한 내용에,
“저는 지난 무술년(1898) 7월 어느 날 전주(全州) 서천교(西川橋) 머리에서 이름 모르는 정가(鄭哥)의 가게에서 짚신[草鞋] 37켤레를 훔쳐내 팔아먹었다가 경무서 청사(警務署廳使)에게 붙잡혀 여러 달 수감되었다가 처벌을 받고 석방된 후에 이전 짓거리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기해년(1899) 6월 어느 날 전주 추천(楸川) 주점에 가서 돈 7냥을 훔쳐내고 다시 함열(咸悅) 웅포(熊浦) 주점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가서 굴비[乾石魚] 27두름을 훔쳐내 팔아먹었습니다. 8월 어느 날 또 전주 협항(俠項)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주점에 가서 담배[南草] 50다발을 훔쳐내 팔아먹었습니다. 같은 8월 어느 날 또 함열 웅포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가서 흰종이[白紙] 70묶음을 훔쳐냈고, 같은 해 12월 어느 날에는 또 금구(金溝) 원평(院坪)의 이름 모르는 신가(申哥) 집에 가서 명태(明太) 20부(桴)를 훔쳐냈습니다.
경자년(1900) 1월 어느 날에 또 전주 수리(藪里)의 이름 모르는 사람의 주점에 가서 흰모시[白苧] 11필을 훔쳐냈고, 2월 어느 날에는 또 전주 반석리(盤石里)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쌀가게[米廛]에 가서 벽을 뚫고 돈 4냥, 흰쌀 3말 5되를 훔쳐냈고, 3월 어느 날에는 또 전주 소시동(小市洞)의 박준상(朴俊相) 집에 가서 흰꿀[白淸] 1곽(槨)을 훔쳐냈고, 5월 어느 날에는 또 금산(錦山)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인삼 종자[蔘種] 1포대를 훔쳐냈고, 6월 어느 날에는 또 공주(公州) 쌍소산성(雙巢山城) 아래에 가서 배 안에 들어가 당성랑(唐成朗) 1궤짝을 훔쳐냈고, 같은 달 어느 날에는 또 여산(礪山)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주점에 가서 민어(民魚) 17마리를 훔쳐냈고, 8월 어느 날에는 다시 전주 서문밖[西門外]의 최흥선(崔興先) 집에 이르러 굴비[乾石魚] 1짐[負]을 훔쳐냈고, 같은 해 9월 9일에는 또 고산(高山) 장터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주점에 가서 가는 짚신[細草鞋] 70켤레를 훔쳐냈고, 같은 달 어느 날에 또 전주 일암리(釰巖里)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솥단지 1개를 훔쳐냈고, 10월 어느 날에 또 금구(金溝) 거야(巨野)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솥단지 1개, 밥상 2개를 훔쳐냈고, 12월 어느 날에는 가다가 전주 동문밖[東門外]의 이름 모르는 마 가(馬哥) 집에 이르러 번지(番紙) 60다발 훔쳐냈습니다.
신축년(1901) 1월 어느 날에 또 함열 웅포 장터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가서 고등어(古登魚) 7두름, 돈 16냥을 훔쳐냈고, 가다가 전주 삼례(參禮)의 성명을 모르는 마방(馬房) 집에 이르러 돈 20냥을 훔쳐냈고, 2월 어느 날에 또 전주 북문안[北門內]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둥근 부채[尾扇] 1짐을 훔쳐냈고, 3월 어느 날에 또 남문밖[南門外] 종이 다듬이 장인[紙砧匠人] 집에 가서 종이 오합상자(五盒箱子) 4건을 훔쳐냈고, 8월 어느 날에는 또 구례(求禮) 한수천(寒水川)의 주점에 가서 문어(文魚) 70마리, 다사매(多士每) 2축(丑)을 훔쳐냈고, 10월 어느 날에는 또 전주 용두치(龍頭峙)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갓[笠子] 20개, 옷칠[柒] 1종지를 훔쳐냈고, 12월 어느 날에는 또 전주 염암(鹽巖)의 주점에 가서 돈 40냥을 훔쳐냈고, 같은 달 어느 날에는 다시 전주 남문밖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쌀가게[米廛]에 이르러 돈 30냥, 진신[泥鞋] 1켤레를 훔쳤습니다.
임인년(1902) 1월 어느 날에는 또 전주 서문밖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유물방(油物房)에 가서 투전(鬪牋) 17덩이를 훔쳐냈고, 3월 어느 날에는 또 서문밖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생선 장삿집에 가서 병어(甁魚) 1짐을 훔쳐냈고, 5월 어느 날에는 또 전주 인봉리(麟峯里)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가서 솥단지 1개 및 양 1마리를 훔쳐냈고, 같은 달 어느 날에는 또 전주 암우백이(巖于伯伊)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주점에 가서 마른 새우[乾細蝦] 12말을 훔쳐냈고, 8월 어느 날에는 또 전주 북문밖의 김재서(金在西) 집에 가서 건어물(乾魚物) 1짐을 훔쳐냈고, 같은 달 어느 날에는 또 전주 서문밖의 심태현(沈泰鉉) 집에 가서 돈 70냥, 흰모시[白苧] 2필, 참빗[眞梳) 5동을 훔쳐냈고, 10월 어느 날에는 또 전주 용두치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흰무명[白木] 30필, 화포(畫布) 3필을 훔쳐냈고, 같은 달 어느 날에는 또 전주 동문밖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과일 장수 집에 가서 당목면(唐木綿) 두루마기 1건, 망건 1개, 돈 17냥을 훔쳐냈습니다.
계묘년(1903) 1월 어느 날에는 또 동문밖의 기생(妓生) 계월(桂月) 집에 가서 가발[月子] 1개, 놋밥그릇[鍮盒] 1개, 수저[匙箸] 3개를 훔쳐냈고, 3월 어느 날에는 또 서천교의 이름을 모르는 정 가(鄭哥) 집에 가서 망건 7개, 말총[馬尾] 1다발 훔쳐냈고, 같은 달 어느 날에는 또 용두치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갈모자[笠帽子] 40개를 훔쳐냈고, 4월 어느 날에는 또 서천교 머리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호랑이가죽 요[虎褥] 1건, 돈 15냥, 마른신[乾鞋] 1켤레, 조개[蛤子] 2말을 훔쳐냈고, 5월 어느 날에는 또 전주 곤지리(坤止里)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유삼(油衫) 7개, 장초갑(長草匣) 30개, 갈모[笠帽] 60개를 훔쳐냈고, 10월 어느 날에는 또 남문밖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쌀가게[米廛]에 가서 돈 68냥, 놋대접 1개, 양산 1개를 훔쳐냈고, 12월 어느 날에는 또 객사(客舍) 앞의 성명을 모르는 기름장사 집에 가서 돈 7냥, 씨를 뺀 솜[去核] 13근, 흰 무명[白木] 1필, 면 윗옷 1건을 훔쳐냈습니다.
갑진년(1904) 1월 어느 날, 객사 앞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약방에 가서 돈 45냥, 인삼 20뿌리를 훔쳐냈고, 3월 어느 날에는 또 남창동(南倉洞)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가서 솥단지 1개, 밥상 1개, 놋대접 1개, 밥그릇 1개를 훔쳐냈고, 4월 어느 날에는 또 서문안의 노파 염씨(廉氏) 주점에 가서 흰종이 2덩이를 훔쳐냈고, 7월 어느 날에는 또 서문안의 이름 모르는 박 가(朴哥) 집에 가서 솥단지 1개, 미두지(米斗只) 1개를 훔쳐냈고, 8월 어느 날에는 또 동문밖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가서 흰무명 2필, 당목 10자, 위아래 겨울옷 각각 1건을 훔쳐냈고, 10월 어느 날에는 또 서문안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 쌀가게[米廛]에 가서 돈 43냥을 훔쳐냈고, 12월 어느 날에는 또 비석거리[碑石街里]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가서 농삿소 1마리를 훔쳐냈습니다.
을사년(1905) 2월 어느 날에는 또 공북루(拱北樓) 아래 백덕수(白德守) 집에 가서 농삿소 1마리를 훔쳐냈고, 3월 어느 날에는 또 전주 난전면(薍田面) 화전리(花田里)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가서 농삿소 1마리를 훔쳐냈고, 4월 어느 날에는 전주 부남(府南) 색장리(色長里)에 사는 이돈석(李敦石)과 더불어 김제군(金堤郡) 전장화리(前長化里)의 정복경(鄭福京)의 집에 가서 ‘동학(東學)’의 죄(罪)로 트집을 잡아 돈 300냥을 빼앗아서 나누었습니다. 같은 달 어느 날 관인이 찍힌 전령을 위조하여 남원군(南原郡) 초동(草洞)의 이름을 모르는 이 가(李哥) 집에 가서 ‘음란하게 간음했다.’라는 일로 트집을 잡고 뜯어내려고 했습니다. 그 즈음에 동네에서 꽁꽁 묶고 관아에 바쳤습니다. 때문에 즉시 몸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7월 어느 날 또 전주 은교(銀橋)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송아지 1마리를 훔쳐내 잡아먹었고, 8월 어느 날 동문밖의 성명을 모르는 소가게 주인집에 가서 송아지 1마리를 훔쳐내어 잡아먹었고, 같은 달 어느 날에 또 전주 우림곡면(雨林谷面) 안행동(安行洞)의 이름 모르는 김 가(金哥) 집에 가서 농삿소 1마리를 훔쳐냈습니다.
올해 2월 어느 날에 또 추천의 주점에 가서 농삿소 1마리를 훔쳐냈고, 다시 용진면(龍進面) 안덕원(安德院)에 이르러 일진회(一進會)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3월 어느 날에 또 전주 북문안의 유학서(柳學西)의 집에 가서 농삿소 1마리를 훔쳐내어 다시 진안군(鎭安郡) 이르렀는데 소 주인이 다급하게 도착하자 도로 소 주인에게 주었고, 윤4월 6일에 가다가 왜막리(倭幕里) 주점에 이르러 대추 장사의 돈 68냥을 훔쳐냈고, 같은 달 윤4월 13일 밤에는 전주 반석리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밥상 3개를 훔쳐냈고, 같은 달 윤4월 15일에는 또 남문안 전동(殿洞)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밥솥 1개를 훔쳐냈습니다. 진영(鎭營) 뒤 주점에서 머무르다가 경무서 청사(警務署廳使)에게 붙잡혔으니 저지른 정황을 율문대로 감안해 처벌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 진주군 최동순과 김용문의 산송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73다-374가】
질품서(質稟書) 제25호
관할 진주 군수(晉州郡守) 민병성(閔丙星)의 보고서(報告書) 내용에,
“본 진주군 개천면(介川面)에 사는 최동순(崔東恂) 등의 청원을 접수하여 살펴보니 내용에,
‘원고(原告) 등의 관직을 지낸 7대 할아버지 할머니의 묘소인데, 양전면(良田面) 선동(仙洞)의 언덕에 있습니다. 본 선동에 사는 피고(被告) 김용문(金龍文)이 묘소의 봉분에 구멍을 뚫어서 시체를 복장(複葬)했습니다. 그가 비록 죄를 알고 파내갔으나 예로부터 지금까지 어찌 이러한 변괴가 있단 말입니까? 특별히 법률대로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별도로 서기(書記)를 파견하여 적간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씨네 무덤은 바로 최씨네 무덤 위 용꼬리 안에 해당하여 무덤 위에 무덤을 쓴 것이니 보수(步數) 거리의 멀고 가까움을 거론할 것이 아닙니다. 파헤쳐진 경위의 경우, 길이는 10자 5치이고 너비는 1자 9치입니다. 깊이는 3자 9치이며 둘레는 25자 2치입니다.
이를 조사해보니 압장(壓葬)의 폐단은 예나 지금이나 어찌 한정이 있겠습니까마는 이와 같은 변괴는 있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있는 무덤 경계 안에 법률을 어기고 매장하는 것은 법률상 금지하는 것이고, 율문상 징계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남의 무덤을 무너뜨리고{陵夷} 자기 아버지를 장사지냈습니다. 김씨네, 최씨네 두 무덤의 경우, 묏구덩이는 바로 같은 묏구덩이이고, 쌓은 것은 바로 같은 쌓은 것입니다. 김씨가 비록 무덤을 스스로 파냈으나 바로 최씨네 무덤을 파헤친 것입니다.
지금 만약 정황을 고려하고 죄를 정해야 한다면, 조상을 위해 사사로이 파헤친 것보다 심합니다. 이같은 무리들은 반드시 무거운 율문에 두어 먼 지방의 사리에 어둡고 고집스런 풍속을 징계해야 마땅할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피고도 또한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확합니다. 이를 조사해보니 최동순이 수 백 년 보호해온 관직자의 무덤을 한탄스럽게도 저 피고가 밤을 틈타 파헤쳤고, 묏구덩이를 파헤치고 깊숙한 묏구덩이에 그 아버지를 몰래 장사지내서 시체로 시체를 눌렀으니 사건은 이치에 벗어나는데 적용할 율문이 없습니다. 이는 무거운 쪽으로 처리 결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몰래 장사지낸 것[暗葬]인지 사사로이 파헤친 것[私掘]인지로만 따지자면 아마도 너무 가벼울 것 같습니다. 이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쳐서 시체나 해골을 더러 뒤섞은 경우 징역 종신이다.[人의塚을私掘야屍骸을或混雜者懲役終身]’라는 율문을 인용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함부로 결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 판결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22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훈3등(勳三等) 조민희(趙敏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진주군 김용문과 최동순의 산송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74다-376나】
보고(報告) 제39호
관할 진주군(晉州郡)에 사는 김용문(金龍文)이 남의 무덤에 구멍을 뚫고 그 아버지의 시체를 복장(複葬)지낸 안건을 전에 질품(質稟)했습니다. 그랬더니 법부(法部) 제21호 지령(指令) 내용에,
“귀 질품서 제25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관할 진주군 최동순(崔東恂)의 7대 할아버지 할머니의 무덤이 양전면(良田面) 선동(仙洞)의 언덕에 있습니다. 피고(被告) 김용문(金龍文)이 묘소의 봉분에 구멍을 뚫어서 시체를 복장(複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록 죄를 알고 파내갔으나 예로부터 지금까지 어찌 이러한 변괴가 있단 말입니까? 일은 이치에 어긋나는데 적용할 만한 율문이 없습니다. 단지 몰래 장사지낸 것[暗葬]인지 사사로이 파헤친 것[私掘]인지로만 따지자면 아마도 너무 가벼울 것 같습니다. 이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쳐서 시체나 해골을 더러 뒤섞은 경우 징역 종신이다.[人의塚을私掘야屍骸을或混雜者懲役終身]’라는 율문을 인용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함부로 결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질품합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안건의 경우 만약 적용할 율문이 없으면 마땅히 ‘의혹이 있다’라고 질품하면 된다. 그런데 두루뭉술하게 문안을 만들어 그 죄를 과장했고 애당초 시체에 손댄 일이 없는데도 ‘시체나 해골을 뒤섞었다.’라는 것으로 억지로 무거운 율문을 인용하였으니 의아스럽고 한탄스럽기 그지없다. 뿐만 아니라 해당 범인이 ‘다른 사람의 무덤 용꼬리 안에 몰래 스스로 파헤치고 그 아버지를 압장(壓葬)했다.’라고 했으니 애당초 어찌 그리 매우 어질지 못하단 말이냐? ‘곧바로 즉시 죄를 알고 이미 스스로 파내갔다.’라고 했으니 잘못을 빠르게 뉘우치는 것이 어찌 그리 어질고 착하단 말이냐? 그 사이 곡절이 여러 가지로 의심스럽다. 도착하는 즉시 최동순과 해당 범인 김용문을 모두 귀 재판소로 압송해다가 한 마당에서 대질 조사한 후 진술서를 갖추고 해당 율문을 검토하여 부리나케 긴급 보고할 일이다.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위 최동순과 해당 범인을 압송해다가 대질 조사한 후 해당 진술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밤을 틈타 무덤에 구멍내고 법을 무릅쓰고 복장(複葬)한 정황에 대해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하였습니다. 위 항의 김용문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쳤는데 관곽에 이르지 않는 경우 징역 1년이다.[人의塚을私掘야棺槨에未至者는懲役一年]’라는 것과 제453조의 ‘주인이 있는 무덤 경계 안에 몰래 장사 지낸 경우 징역 1년이다.[有主墳墓界限內에暗葬者는懲役一年]’와 제129조의 ‘2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모두 드러난 경우 같은 경우는 1가지 항목으로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其各等者從一科斷]’라는 율문으로 징역 1년의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였고 상소 기간이 경과하여 형벌을 집행하였습니다. 해당 범인은 망령되이 산소 욕심을 내어 남의 무덤에 구멍을 뚫고 아버지의 시체를 매장한 것은 단지 ‘사사로이 파헤치고 몰래 장사지냈다’라는 것으로만 따질 수 없습니다. 시체에다가 시체를 이어댄 것은 ‘시체나 해골을 뒤섞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댄 것이 없으므로 또한 함부로 더 무겁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신중히 하고 보살피는 의리상 차라리 ‘가볍게 처리한다.’라는 것을 따라서 실수하는 것만 못합니다. 이에 해당 율문을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김용문이 스스로 그 무덤을 파헤친 것은 빠르게 잘못을 뉘우친 것이 아닙니다. 무덤을 평평하게 하고 자취를 감춘 것이 4년인데, 이에 지은 죄가 탄로나자 두려워서 자복하고 먼저 파헤쳤습니다. 이번 안건은 직접 결단하는 것에 해당하지만 이미 ‘해당 율문을 검토하고 긴급 보고하라.’라는 지령 지시를 받들었습니다. 때문에 이에 특별히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5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훈3등(勳三等) 조민희(趙敏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아래[左開]【375다】
원고(原告) 진주군(晉州郡) 거주, 최동순(崔東恂), 나이 42세
진술한 내용에,
“원고(原告) 저의 7대 할아버지 묘소가 본 진주군 양전면(良田面) 선동(仙洞)에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被告)가 묘소의 봉분에 구멍을 뚫고 그 아버지를 복장(複葬)하고 무덤 봉분을 평합(平合)하여 형태와 자취를 숨기다가 죄가 드러나 무덤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저지른 짓을 캐보니 시체나 해골을 뒤섞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거운 율문대로 적용하여 징계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다.
피고(被告) 진주군(晉州郡) 거주, 김용문(金龍文), 나이 62세
진술한 내용에,
“원고의 조상 무덤은 바로 남쪽 아래라고 했던 지역입니다. 저는 연달아 자식 둘의 장례를 치르고 곧바로 속이 뒤집히고 본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 망령되이 법에서 벗어난 산소 욕심으로 음력 계묘년(1903) 2월쯤에 최씨네 무덤을 파헤치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복장하고 그 위를 평평하게 하여 자취를 숨겼다가 지금 탄로나서 무덤을 이미 파내어 옮겼으나 죄는 해당 율문에 합당한 일입니다.”
라고 했다.
◯ 훈령 초안【376가】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안건의 경우 만약 적용할 율문이 없으면 마땅히 ‘의혹이 있다’라고 질품하면 된다. 그런데 두루뭉술하게 문안을 만들어 그 죄를 과장했고 애당초 시체에 손댄 일이 없는데도 ‘시체나 해골을 뒤섞었다.’라는 것으로 억지로 무거운 율문을 인용하였으니 의아스럽고 한탄스럽기 그지없다. 뿐만 아니라 ‘해당 범인이 다른 사람의 무덤 용꼬리 안에 몰래 스스로 파내고 그 아버지를 압장(壓葬)했다.’라고 했으니 애당초 어찌 그리 매우 어질지 못하단 말이냐? ‘곧바로 즉시 죄를 알고 이미 스스로 파내갔다.’라고 했으니 잘못을 빠르게 뉘우치는 것이 어찌 그리 어질고 착하단 말이냐? 그 사이 곡절이 여러 가지로 의심스럽다. 도착하는 즉시 최동순과 해당 범인 김용문을 모두 귀 재판소로 압송해다가 한 마당에서 대질 조사한 후 진술서를 갖추고 해당 율문을 검토하여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는 일로 지령하는 것이 아마도 좋을 것이다.
● 경무서에 수감된 김공선의 속전 처리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76다-라】
보고서(報告書) 제21호
함경남도 관찰부 경무서(咸鏡南道觀察府警務署) 8개월 금고[禁獄] 죄인 김공선(金公宣)이 처리가 지체돼 수감된 것이 이미 5개월에 이릅니다. 그런데 해당 죄수가 바야흐로 몸에 병에 결려 3개월 미만의 몫은 속전 납부를 청원했습니다. 따라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80조에 근거하여 속전을 허락하고 석방하였습니다. 3개월 속전 총 126냥을 즉시 액수대로 원산항 지금고(元山港支金庫)에 보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5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咸鏡南道裁判所判事署理) 함흥 군수(咸興郡守) 조병교(趙秉敎)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염재업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77가-378나】
제93호 보고서(報告書)
방금 도착한 법부(法部) 제59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보고서 제84호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염재업(廉在業)은 징역 5년, 이억복(李億卜)과 허경이(許景伊)는 징역 1년 6개월, 이수근(李守根)은 금고 4개월, 김동득(金同得)은 금고 2개월로 처리 판결하여 선고하였습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 보니 해당 범인들이 행한 짓이 매우 놀라운 것은 진실로 귀 보고에서 따진 것과 같다. 하지만 율문 검토의 경우 모두 딱 들어맞지는 않는다. 이른바 소굴 주인의 경우, 폭도(暴徒)를 머물러 있게 하고 모의하여 도둑질하여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행동했는지의 여부와 장물을 나눈 것이 없는 지로 죄의 경중을 따진다. 이번 염재업은 강도의 불타오르는 듯한 세력을 이기지 못하고 별 탈 없이 보존할 계획으로 이렇게 관여하여 부탁했다. 만약 죄를 따진다면 ‘법을 굽혀 부탁했다.[曲1)法囑託]’라고 검토하는 것이 합당하고 소굴 주인이라고 검토한 것은 정말로 딱 들어맞지 않는다.
또 이억복 등에게 검토한 율문에 대해 이야기하더라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13조에서 ‘고의로 범인을 놓아준 경우[故縱犯人]’라고 한 것은 백성이 관아에서 맡겨둔 범인을 고의로 놓아 준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재물을 받았는데 장물이 중하다.’라는 경우, 재물을 받은 죄가 고의로 놓아준 죄보다 중대한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번 이억복 등은 몸소 도둑을 체포하는 책임을 담당했으니 일반 백성과 같이 따질 수 없다. 체포하자마자 곧바로 놓아주었으니 이는 바로 체포하지 않은 것이며 또한 맡겨둔 것과는 다르다. 그리고 곧바로 놓아주고 체포하지 않는 죄가 재물을 받은 죄보다 중대하니 또한 단지 장물만을 계산하여 죄를 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해당 범인들이 저지른 죄는 본래 해당 조항에 딱 들어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으로 의논해 검토할 수 없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 허경이, 이억복 등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06조의 ‘죄인을 뒤쫓아 체포할 때 재물을 받고 체포하지 않은 경우 죄인의 형벌을 전부 적용한다.[罪人을追捕時에受財不捕者난罪人의刑에全抵]’라는 율문과 『형법대전』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다음 행위를 저지른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左開所爲를犯ᄒᆞᆫ者난首從을不分]’라는 율문으로 처리하고, 이수근, 김동득 등은 『형법대전』 제135조의 ‘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從犯은首犯의律에一等을減]’라는 율문과 이억복 등에게 감안한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해 처리 판결해야 한다. 하지만 이조동(李造洞)을 단지 강도로 알고 뒤쫓아 체포한 것이고, 죄를 아직 심사하여 판결하지 않았으니 응당 죽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추정할 수 없다. 그리고 해당 범인들은 ‘백성들이 위협을 당해 보존하기 어려운 상황을 가엽게 여겨서 이렇게 놓아 주었다.’라고 했으니 정황과 자취를 캐보면 더러 용서할 만한 것이 있다. 따라서 해당 범인들을 원 율문에서 두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이억복, 허경이는 징역 15년, 이수근, 김동득은 징역 10년으로 처리 판결하고, 염재업은 위 『형법대전』 제249조 제2항의 ‘부탁한 일을 이미 시행하여 왜곡한 것이 중대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부탁한 자는 관리의 죄에서 세 등급을 감등한다.[囑託事를已施行야枉바이重거든他人을爲야囑託者난官吏의罪에三等을減]’라는 율문과 이억복 등을 감등한 원 율문에서 세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범인이 폭도들의 위협에 겁을 먹고 이렇게 간여하여 부탁했으니{干囑}, 정황에 따르고 법을 캐보니 참작하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해당 범인을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5년으로 처리 판결도록 하라. 그래서 모두 수정하여 선고한 후에 상소 기한이 경과하기를 기다려 만약 불복함이 없거든 즉시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를 다시 작성하여 올려 보낼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받들어 위 염재업, 이억복, 허경이, 이수근, 김동득 등을 수정하여 선고하려고 바야흐로 경무서에 훈령 지시하여 해당 범인 5명을 본 경상북도 재판소로 이송케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경무서 경부 고문(警務署警部顧問)의 이야기에,
“확정한 판결대로 복역하는 죄수에 대해 다른 범죄가 모두 드러나지 않으면 형기를 고치지 못하는 것이 법률의 원칙이다. 법부 대신이 현재 복역 중인 이억복과 다른 4명에게 형벌 추가를 훈령한 것은 법률상 어디에도 근거할 만한 하다. 뿐만 아니라 확정 판결을 무시하고 재판의 신성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매우 커서 그대로 죄수를 불안한 지경에 빠뜨릴 나쁜 사례이다. 『형법대전』 제11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부 대신이라도 확정한 형기를 함부로 좌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처럼 불법적인 훈령을 받들어야 할 의무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 번 번거롭게 교섭했으나 줄곧 굳게 거절하니 거행하는 도리상 황송하고 답답함을 이길 수 없어서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결정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8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대구 군수(大邱郡守) 김한정(金漢鼎)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경무서 수감 죄인 홍성식 등의 사망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78다-380라】
제95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상북도 재판소에 수감 중인 도적놈 홍성식(洪成植), 정성발(鄭成發) 등을 전에 이미 율문을 검토한 후 판결 선고하고 해당 진술서와 더불어 첨부하여 질품했고 법부 지령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기를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방금 본 경상북도 관찰부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김준천(金準千)의 검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본 경무서에 수감 중인 도적놈 홍성식이 이번 7월 21일에 사망했고, 정성발은 이번 7월 22일에 사망하였습니다. 따라서 두 시체를 규정대로 검험했더니 온몸 위아래 부위에 별달리 이의를 제기할 만한 흔적이 없었고,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병사조(病死條)」에 딱 들어맞습니다. 때문에 해당 검안을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
라고 했습니다. 이를 조사했습니다. 검안을 죽 살펴보고 『증수무원록』 조문을 참조해보니, 해당 죄수가 ‘병들어 사망’한 것이 이미 확실하고 의혹이 없어서 시체의 경우 모두 내다 매장케 했고 해당 검안 2건을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6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대구 군수(大邱郡守) 김한정(金漢鼎)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제239호 보고(報告)【379가】
광무 10년(1906) 2월 7일 경산군(慶山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홍성식(洪成植), 나이 47세
진술을 받아 보고한 후 관찰부(觀察府)에서 재판한 대로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기다려 교형(絞刑)으로 처리하고 집행하려고 그대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번 달 21일 미시(未時) 쯤에 압뢰(押牢), 청사(廳使), 간수 순검(看守巡檢) 등이 들어와 아뢴 내용에,
“수감 중인 도적놈 홍성식이 오늘 오시(午時) 쯤에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순(總巡)인 제가 영리한 순검 몇 사람을 데리고 즉시 시체가 놓여 있는 곳[停屍處]으로 가서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에게서 먼저 진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압뢰(押牢) 최명하(崔命河) 나이 45세; 청사(廳使) 조용기(趙用起) 나이 46세; 감시 순검(監視巡檢) 이영증(李榮增) 나이 34세.
각각 아룁니다{白等}. 호패(號牌)를 바칩니다.
심문하기를,
“이번에 사망한 도적놈 홍성식을 너희들은 이미 감독하고 지켰으니[監守] 병들고 사망한 것에 대해 분명히 상세하게 알 것이다.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모두 감옥의 당번으로 감독하고 지키는{監守} 사항을 신중히 살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수감 중이던 도적놈 홍성식이 이번 달 15일쯤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때문에 감독하고 지키는[監守] 도리상 아마도 교형으로 처리하기 전에 지레 죽어버릴까 염려되어 약물을 써 보았으나 조금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오시(午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수감된 징역 죄인{懲役丁} 한용서(韓用瑞) 나이 47세; 이문이(李文伊) 나이 42세.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희들은 사망한 도적놈 홍성식과 더불어 한 감옥에 함께 있었으니, 병든 경위와 사망한 근본 이유{源由}를 마땅히 자세히 알 것이다.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홍성식과 더불어 여러 달 동안 함께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홍성식이 이번 달 15일 쯤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점 위급해졌습니다. 그 즈음 간수[監守]들이 그 증세를 보고 치료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시(午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신시(申時) 쯤에 총순인 제가 검험 참여 대상자[參檢各人]를 데리고 사람들을 상대로 검험했습니다. 위의 사망한 도적놈 홍성식의 시체를 빛이 비치는 밝은 곳에 내다 놓고, 규정[法]대로 깨끗이 씻고 몸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검험했습니다. 나이는 46, 47세 가량의 남자로, 키는 5자 4치의 보통 체격의 사람[中人]이었습니다.
앞면[仰面]의 경우, 정수리[頂心], 숫구멍[䪿門]에서 콧구멍[鼻竅], 인중(人中)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입은 다물려 있는데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래턱[頷頦], 목구멍[咽喉]에서 양쪽 옆구리[脅], 배꼽[臍肚], 양쪽 사타구니[胯], 음경[莖物], 음낭[腎囊]까지는 온전했으며, 양쪽 넓적다리[腿], 양쪽 무릎[膝]에서 열 발가락[趾]까지는 온전했습니다.
뒷면[合面]의 경우, 뒤통수[腦後], 목덜미[髮際]에서 양쪽 어깻죽지[臂膊]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양쪽 팔꿈치[肐肘]에는 주리를 튼 흔적이 있었습니다. 등[脊背]에서 허리[腰眼], 양쪽 엉덩이[臀]까지는 온전했습니다. 항문[穀道]은 온전했고,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뒷면의 여러 부위들의 경우 모두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것이 확실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사망한 도적놈 홍성식의 시체를 규정대로 검험한 뒤에 그대로 이전에 있던 곳{舊處}에 두고, 압뢰 등에게 각별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상은 각 사람들의 진술 내용[招辭]입니다. 위 사망한 도적놈 홍성식의 시체를 검험한 것을 보니, 온 몸 위아래의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바로 한결같이 깨끗한 시체여서 애당초 이의를 제기할 만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안[口吻]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은 다물려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양손은 살짝 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와 증상은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인병치사조(因病致死條)>의 조문[法文]에 마디마디 딱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고 기록{懸錄}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3일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김준천(金準千)
관찰사 서리(觀察使署理) 각하(閣下)
◯ 제240호 보고(報告)【380가】
광무 10년(1906) 2월 16일 재판소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정성발(鄭成發), 나이 36세
진술을 받아 보고한 후 관찰부(觀察府)에서 재판한 대로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기다려 교형(絞刑)으로 처리하고 집행하려고 그대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번 달 22일 오시(午時) 쯤에 압뢰(押牢), 청사(廳使), 감시 순검(監視巡檢) 등이 들어와 아뢴 내용에,
“수감 중인 도적놈 정성발이 오늘 사시(巳時) 쯤에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순(總巡)인 제가 영리한 순검 몇 사람을 데리고 즉시 시체가 놓여 있는 곳[停屍處]으로 가서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에게서 먼저 진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압뢰(押牢) 최명하(崔命河) 나이 45세; 청사(廳使) 조용기(趙用起) 나이 46세; 감시 순검(監視巡檢) 서영균(徐榮均) 나이 25세.
각각 아룁니다{白等}. 호패(號牌)를 바칩니다.
심문하기를,
“이번에 사망한 도적놈 정성발을 너희들은 이미 감독하고 지켰으니[監守] 병들고 사망한 것에 대해 분명히 상세하게 알 것이다.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모두 감옥의 당번으로 감독하고 지키는{監守} 사항을 신중히 살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감 중이던 도적놈 정성발이 이번 달 15일쯤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때문에 감독하고 지키는[監守] 도리상 아마도 교형으로 처리하기 전에 지레 죽어버릴까 염려되어 약물을 써 보았으나 조금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사시(巳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수감된 징역 죄인{懲役丁} 한용서(韓用瑞) 나이 47세; 이문이(李文伊) 나이 42세.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희들은 사망한 도적놈 정성발과 더불어 한 감옥에 함께 있었으니, 병든 경위와 사망한 근본 이유{源由}를 마땅히 자세히 알 것이다.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정성발과 더불어 여러 달 동안 함께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정성발이 이번 달 15일 쯤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점 위급해졌습니다. 그 즈음 간수[監守]들이 그 증세를 보고 치료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시(巳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미시(未時) 쯤에 총순인 제가 검험 참여 대상자[參檢各人]를 데리고 사람들을 상대로 검험했습니다. 위의 사망한 도적놈 정성발의 시체를 빛이 비치는 밝은 곳에 내다 놓고, 규정[法]대로 깨끗이 씻고 몸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검험했습니다. 나이는 36, 37세 가량의 남자로, 키는 5자 4치의 보통 체격의 사람[中人]이었습니다.
앞면[仰面]의 경우, 정수리[頂心], 숫구멍[䪿門]에서 콧구멍[鼻竅], 인중(人中)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입은 다물려 있는데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래턱[頷頦], 목구멍[咽喉]에서 양쪽 옆구리[脅], 배꼽[臍肚], 양쪽 사타구니[胯], 음경[莖物], 음낭[腎囊]까지는 온전했으며, 양쪽 넓적다리[腿], 양쪽 무릎[膝]에서 열 발가락[趾]까지는 온전했습니다.
뒷면[合面]의 경우, 뒤통수[腦後], 목덜미[髮際]에서 양쪽 어깻죽지[臂膊]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양쪽 팔꿈치[肐肘]에는 주리를 튼 흔적이 있었습니다. 등[脊背]에서 허리[腰眼], 양쪽 엉덩이[臀]까지는 온전했습니다. 항문[穀道]은 온전했고,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뒷면의 여러 부위들의 경우 모두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것이 확실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사망한 도적놈 정성발의 시체를 규정대로 검험한 뒤에 그대로 이전에 있던 곳{舊處}에 두고, 압뢰 등에게 각별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상은 각 사람들의 진술 내용[招辭]입니다. 위 사망한 도적놈 정성발의 시체를 검험한 것을 보니, 온 몸 위아래의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바로 한결같이 깨끗한 시체여서 애당초 이의를 제기할 만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안[口吻]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은 다물려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양손은 살짝 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와 증상은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인병치사조(因病致死條)>의 조문[法文]에 마디마디 딱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고 기록{懸錄}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4일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김준천(金準千)
관찰사 서리(觀察使署理) 각하(閣下)
● 박재근 등의 형명부 수정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81가-라】
제96호 보고서(報告書)
방금 도착한 법부(法部) 제62호 훈령의 내용에,
“귀 보고서 제86호를 접수했는데 첨부한 박재근(朴在根), 전귀택(全貴宅)의 형명부를 자세히 살펴보니, 형벌 집행 날짜를 광무 10년(1906) 6월 21일로 기록하였다. 해당 두 범인을 먼저 귀 재판소에서 직접 결단하였으니, 지금 비록 형기나 징역 시작 날짜를 수정하더라도 어떻게 따라서 계산을 고칠 수 있겠느냐? 해당 형명부 2통을 돌려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형벌 집행 날짜를 당초 징역 시작 날짜로 고쳐 써서 올려 보낼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받들어 위 박재근, 전귀택 등의 징역 시작 날짜를 당초 징역 시작 날짜로 수정하였고 다시 형명부 2통을 작성해 이에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6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대구 군수(大邱郡守) 김한정(金漢鼎)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381다】
선고(宣告) 제40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영천군(永川郡), 성명 : 박재근(朴在根), 나이: 2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ᄒᆞᆫ者首從을不分ᄒᆞ고絞에處]’라는 율문에서 참작해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5년(1921) 6월 3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3일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 도적놈 전귀택(田貴宅) 등과 더불어 음력으로 올해 2월 어느 날 영천(永川) 지역으로 가서 행인의 돈 26냥 6전, 흰 무명 3필을 빼앗았고, 또 해당 영천군 화룡동(化龍洞) 백성에게서 돈 4냥 7전, 전복(全鰒) 14꽂이를, 삼산동(三山洞) 백성에게서 흰 무명 7자, 삼베 5자, 옷가지 5건을, 말현(抹峴)의 행인에게서 미투리[麻鞋] 1죽, 돈 15냥, 목개(木介) 집에서 돈 2냥을 모두 빼앗아 가졌다.2)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381라】
선고(宣告) 제41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영천군(永川郡), 성명 : 전귀택(全貴宅), 나이: 2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ᄒᆞᆫ者首從을不分ᄒᆞ고絞에處]’라는 율문에서 참작해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5년(1921) 6월 3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3일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 음력으로 올해 2월 어느 날 도적놈 박재근(朴在根)과 더불어 영천 지역에 가서 행인의 돈 26냥 6전, 흰무명 3필을 빼앗고, 또 해당 영천군 화룡동(化龍洞)의 백성에게서 돈 4냥 7전, 전복(全鰒) 14꽂이, 삼산동(三山洞) 백성에게서 흰 무명 7자, 삼베 5자, 옷가지 5건, 말현(抹峴)의 행인(行人)에게서 미투리[麻鞋] 1죽, 돈 15냥, 목개(木介) 집에서 돈 2냥을 모두 빼앗아 가졌다.
● 인천군의 도적 김중호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82가-라】
제58호 질품서(質稟書)
지난 달 6월 7일에 인천 군수(仁川郡守) 김동희(金東熙)의 보고를 접수하여 조사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본 인천군 신현면(新峴面) 포구 마을 노희서(盧喜西) 집에 도적놈 2명이 불쑥 들어가서 재물을 뜯다가 동네 백성들이 힘을 합쳐 뒤쫓아 성낙서(成洛西) 1명을 붙잡았다.’라고 동네 보고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순교를 파견하여 압송해다가 진술을 받은 후 같은 패거리 김중호(金仲浩), 이태봉(李太奉)을 또 염탐해 붙잡아서 하나하나 진술을 받았습니다. 도적질한 정황이 확실하여 의혹이 없어서 인천군 감옥에 엄히 수감한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율문을 검토하고 처리 판결하려고 해당 도적 3놈을 순교를 선정해 압송해 올리라는 뜻으로 회답 지시했더니 같은 달 6월 14일에 김중호, 이태봉은 압송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성낙서의 경우
“붙잡혔을 때 여러 백성들이 마구 때려서 두 다리가 부러져 상처입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소에 태워 오기에 이르렀습니다. 두 다리의 살갗과 살이 날이 갈수록 썩어 문드러지고 전혀 먹고 마시지를 못했다가 그대로 저절로 사망해서 마찬가지로 압송해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해당 인천군 신현면 2리의 백성들이 하소연한 것을 접수했는데,
“노씨네 집에 도적이 왔던 밤에 성낙서는 술에 취해 길가에 넘어졌다가 ‘도적’이라고 붙잡혀서 여러 백성들이 모질게 때리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 도적질한 일에 대해 거짓 자복하였습니다. 또 ‘김중호, 이태봉과 더불어 함께 도적질했다.’라고 했으나 백성 3명이 잘못이 없다는 점은 온 지역에서 모두 아는 바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김중호, 이태봉 2놈에게 심문했더니 진술하기를,
“억울하게 붙잡혀서 인천군 감옥에 들어갔습니다.”라고 하자 그랬더니 순교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도적놈 성낙서의 진술내용에 나왔다.’
라고 하면서 모진 매질을 마구 시행했습니다. 때문에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누구누구에게서 도적질한 양으로 순교청(巡校廳)에 진술을 바쳤고 수령은 애당초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교 이연하(李淵夏), 이연승(李淵昇)을 붙잡아다가 일의 상황을 조사하고 심문했더니 진술하기를,
“성낙서를 포구 마을에서 ‘도적’이라고 붙잡고 본 인천군에 보고해서 성낙서를 압송해 와서 물었더니,
‘김중호, 이태봉 등과 함께 도적질했습니다.’
라고 해서 연달아 김중호, 이태봉 2놈을 붙잡아서 심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낙서의 진술과 모두 서로 반대였습니다. 성낙서와 대질했더니 성낙서가 말하기를,
‘같은 패거리입니다.’
라고 했고, 이태봉과 김중호는 잡아뗐습니다. 때문에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등을 태(笞)로 때리고 물었더니 비로소 도적질한 일을 진술했습니다.
이것으로 수령에게 아뢰었더니 다시 자세히 조사하지 않고 그대로 압송해 올리기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조사해보니, 이태봉, 김중호는 도적인지 양민인지는 오로지 성낙서가 도적질했는지에 달려있습니다. 때문에 도적질 당한 여러 곳에 비밀리에 측근을 파견하여 속사정을 탐문했더니 모두 거짓 진술이었습니다. 이에 백성 3명은 ‘도적’이라는 누명을 잘못 입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중간에서 간사하게 폐단을 저질렀을 염려가 없지 않아서 경부(警部)에 교섭하여, 일본 순사와 본 관찰부의 순검을 배정해 파견하고 정탐하였는데 또한 하나도 확정할만한 장물이 없어서 자연 혐의를 분명히 벗은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김중호, 이태봉은 모두 특별히 석방해 돌려보내고 성낙서가 엉뚱하게 붙잡혀서 얻어맞아 제명대로 살지 못하게 된 것은 비록 동네 백성들이 고의로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자연 ‘엉뚱하게 죽였다’는 죄는 있습니다.
사관(查官)을 선정하여 해당 동네에서 조사를 시행하여 먼저 저지른 자와 손을 댄 것이 중대한 자를 조사하고 파악해 징계 처리하여 억울하게 죽은 혼령을 위로케 하였습니다. 해당 군수가 도적을 붙잡고는 심사하지 않았고, 두 순교는 매질을 시행하여 억지로 진술을 받은 것은 모두 법을 위배한 것에 관계됩니다. 따라서 해당 순교 이연하, 이연승 등은 『형법대전(刑法大全)』 327조의 ‘사법관이나 경찰 관리가 죄없는 사람을 고의로 감금하거나 고의로 처벌한 경우 아래대로 처리한다[司法官이나警察官吏가無罪人을故禁거나故勘者左開에依야處홈]’와 제327조 제4항의 ‘사적인 감정으로 일반 사람을 고문한 경우[挾私야平人을拷訊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각각 금고 2개월로 처리하고, 해당 인천 군수 김동희의 경우 본 법부에서 내부에 갖추어 조회하여 무겁게 경고케 하는 것이 아마도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에 김중호, 이태봉과 해당 순교 등은 이전대로 그대로 수감하고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신 후 빨리 지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6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홍(李根洪)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수원군의 사망자 정선익의 피고 남순오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83가-다】
제64호 질품서(質稟書)
수원군(水原軍) 남부(南部) 남수동(南水洞)의 사망한 남자 정선익(鄭善益) 옥사의 초검관(初檢官)인 진위 군수(振威郡守) 백남규(白南奎)와 복검관(覆檢官)인 시흥 군수(始興郡守) 김한목(金漢睦)과 삼검관(三檢官)인 안성 군수(安城郡守) 이호집(李鎬潗)의 검안(檢案) 3건을 차례대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망자 정선익이 피고 남순오(南順五)와 더불어 놋쇠 장인에게 함께 고용되어 정의가 친밀한 것이 바로 형제와 같았습니다. 음력 윤4월 19일 시장에서 사망자와 피고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취했고 같이 손잡고 주점으로 돌아가서 밥상을 마주하고 저녁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가 술에 취해 농담으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어른이고 너는 어린데 어찌 감히 밥상을 같이 한단 말이냐? 아래에서 밥을 먹도록 하라.”
라고 하자 피고는 또한 정선익의 이야기대로 대답하였다. 사망자가 먼저 피고를 때리자 피고가 도리어 사망자를 때렸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의지하여 방안에 들어가서 함께 누워 묵었다. 그런데 사망자가 그대로 사망한 안건입니다.
초검과 복검의 실제 사망 원인이 같지 않았기 때문에 삼검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복검과 서로 들어맞아서 옥사에 의혹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시체는 내다 매장케 했습니다. 피고 이외에 여러 사람들은 모두 석방해 보내게 했습니다. 해당 피고 남순오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因야人을殺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함께 술에 취하고 서로 농담하다가 술 취해 주먹이 오가다가 이내 이끌고 함께 누었으니 확실히 고의로 죽이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죽음도 또한 예사로운 데에서 발생했으니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였고 상고 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해당 초검안, 복검안, 삼검안 등 검안 3건과 죄수 성책[囚徒成冊]을 첨부하여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해 주십시오. 그리고 초검관인 진위 군수 백남규는 검험이 부실한 죄에 대해서는 법부에서 경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7일
경기 재판소 판사 서리(京畿裁判所判事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소나무를 벤 죄인 이주동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84가-나】
제65호 보고서(報告書)
방금 도착한 본 법부(法部) 제50호 훈령 내용에,
“지난번에 귀 보고서 제54호를 접수하여 첨부한 형명부(刑名簿) 중 도끼로 소나무를 벤 죄인 이주동(李周東)과 약탈[搶奪]한 죄인 이중극(李重克)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보고하여 바로 심사하겠다는 뜻으로 훈령 지시했다. 계속하여 접수한 귀 보고서 제60호 내용의 대략에,
‘이주동의 경우, 『집안 하인이 도끼로 벤 일은 정말로 내가 지시한 것이다.』라고 하여 단지 집안 어른만 죄주었으며, 이중극의 경우, 『3년에 7,600여 그루를 이주동에게 잃었다.』라고 하여 그루 당 값으로 엽전 1냥씩을 징수하려고 와서 뜯어내기를 그치지 않았다가 결국에는 길가에서 소를 빼앗아서 팔아 먹었습니다. 이는 소가 밭을 밟았다고 소를 빼앗는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에서 조사를 거치고 판결한 후인데도 오히려 그칠 줄 모르고 칼을 빼들고 모진 짓을 벌였으며 목을 조르고 소란을 피우는 일은 여태까지의 한 짓을 캐보니 전혀 참작하여 용서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약탈했다.’라는 율문으로 온전히 죄를 주었습니다. 양쪽의 소송 문안은 각각 지니고 갔습니다. 따라서 해당 선고서 1건을 이에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이주동의 경우 귀 평의가 타당하니 굳이 다시 따질 것이 없다. 이중극의 경우 땔나무 1짐을 장물로 잡은 것을 핑계로 수천 그루의 소나무 값을 책임 지워 징수하다가 결국에는 소를 빼앗기에 이른 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약탈했다.’라는 죄목을 줄 수는 없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 이중극의 경우, 빼앗은 소 값을 계산하여 『형법대전(刑法大全)』 640조대로 적용하여 판결하고 보고해 오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범인 이중극이 빼앗은 소를 이미 본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40조의 ‘개인적인 빚으로 인해 남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은 경우[私債因야人에財産을强奪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80대로 처리하여 석방하고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3일
경기 재판소 판사 서리(京畿裁判所判事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죽산군 여인 진씨 옥사의 피고 이 조이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84다-386가】
제67호 보고서(報告書)
방금 도착한 본 법부(法部) 제43호 지령 내용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48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죽산군(竹山郡) 여인 진씨(陳氏) 옥사의 피고 이 조이(李召史)를 『형법대전(刑法大全)』 489조의 ‘아녀자를 빼앗아 가질 계획으로 남을 위협하고 다그쳐서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婦女奪取計로人을威逼야自盡에致者]’라는 율문으로 처리했습니다. 여인 신씨(辛氏)의 경우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88조의 ‘1년 상복을 입는 친척 이하의 어른에게는 제64조 친척 등급에 따라 무고한 죄에 점차로 더한다[朞親以下尊長에는第六十四條親屬等級을依야所誣罪에遞加]’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84조의 ‘사형의 죄로 무고하여 집행되지 않은 경우[死罪로誣告야未決者]’라는 율문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김대중(金大仲)의 경우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492조의 ‘일로 인하여 위세로 남을 다그쳐서 자살하게 한 경우[事因야威勢로人을逼야自盡에致者]’라는 율문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질품합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이 조이의 경우, 귀 평의가 정말로 타당하다. 하지만 어리석은 시골 아녀자가 ‘입이 전쟁을 일으킨다[興戎]’라는 경계에 본래 어두워서 스스로 죄에 빠졌다. 정황과 법률을 참조해보니 더러 용서할만하다.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하라. 김대중의 경우, 유혹해 끌어들이려고 계획을 꾸며 ‘간음했다.’라는 말을 다시 전하였다. ‘앞장선 것’과 ‘한통속인 것’에는 비록 수범과 종범의 구별이 있으나 그 행위를 캐보면 여인 이씨와 저지른 짓은 차이가 없다. 다만 무릇 다른 강압한 행위와는 법률과 규정을 헤아려보면 아주 딱 들어맞지는 않는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 김대중의 경우, 이 조이에게 감안한 율문과 위 『형법대전』 제135조의 ‘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從犯은首犯의律에一等을減]’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 판결하라. 다만 여인 이씨를 이미 감등하였으니 또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또한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7년으로 처리 판결하여 선고하고 상소 기한이 경과하기를 기다려 만약 불복함이 없거든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리도록 하라.
여인 신씨의 경우, 남편이 인정없이 모질게 군[踈薄] 것에 감정을 품고, 이웃집 노파의 권유를 달갑게 들어서 간음했다고 무고한 정황을 알고도 꾸짖고 그치게 하지 않았으며 또한 간음한 것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자취를 캐보면 비록 매우 놀랍기 그지없으나 저지른 것을 따져보면 율문상 딱 들어맞는 것이 없다. 따라서 해당 여인 신씨는 위 『형법대전』 제678조의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경우 사리상 중대한 경우[應爲치못事爲者事理重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 80대로 처리 판결해 선고하고 만약 불복함이 없거든 즉시 집행하고 석방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해당 범인 이 조이, 김대중, 신 조이를 지령대로 선고하고 정말로 불복하는 하소연이 없었기에 즉시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를 아울러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4일
경기 재판소 판사 서리(京畿裁判所判事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385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죽산군(竹山郡)에서 압송해 올린 이 조이(李召史), 나이 : 5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옥사 간범(獄事干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489조의 ‘아녀자를 빼앗아 가질 계획으로 남을 위협하고 다그쳐서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婦女奪取計로人을威逼야自盡에致者]’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1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3일
·비고[事故] : 피고는 같은 마을에 사는 이춘경(李春京)의 첩 신 조이(辛召史)를 유혹해 끌어들여서 그의 5촌 조카 김대중의 처남에게 시집보내려고 하여 망령되이 여인 신씨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이춘경이 숙모 진 조이(陳召史)와 서로 간음했다는 일을 동네에 전파하여 형세를 틈타 자살하기에 이른 일이다.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385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죽산군(竹山郡)에서 압송해 올린 김대중(金大仲), 나이 : 2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옥사의 간련(獄事干連)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489조의 ‘아녀자를 빼앗아 가질 계획으로 남을 위협하고 다그쳐서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婦女奪取計로人을威逼야自盡에致者]’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고, 『형법대전』 제135조의 ‘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從犯은首犯에律에一等을減]’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7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1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3일
·비고[事故] : 피고는 같은 마을에 사는 이춘경(李春京)의 첩 여인 신씨(辛氏)를 가지고 그의 처남에게 시집보내고자 망령되이 그의 5촌 숙모 이 조이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이춘경이 숙모와 서로 간음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만류하여 그치게 하지 않고 한 목소리로 서로 호응하다가 일이 발각되기에 이르자 여인 진씨(陳氏)가 와서 행패부리는 날에 도리어 ‘관아에 알리겠다.’라는 등의 이야기로 강압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일이다.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386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죽산군(竹山郡)에서 압송해 올린 신 조이(辛召史), 나이 : 3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옥사의 간련(獄事干連)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 제678조의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경우 사리상 중대한 경우[應爲치못事爲者事理重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 8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1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3일
·비고[事故] : 피고는 이춘경(李春京)에게 다시 시집갔는데 남편이 소박하는 것이 심했다. 때문에 ‘남편과 숙모가 방안에서 수상하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말하는 김에 같은 마을의 이 조이에게 말했다. 여인 이씨는 유혹해 다른 곳으로 시집보내려고 거짓인 간음사실을 떠들썩하게 전파하여 진 조이가 자살에 이르게 한 일이다.
● 법부 훈령에 따라 이일영 등의 형벌 집행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86다-라】
제68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51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경기 재판소에서 심리하여 단단히 수감한 죄인을 교형으로 처리하는 건을 오늘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가 내렸으니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을 부리나케 형벌을 집행한 후 경위를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래의 이일영(李一永), 박황순(朴黃順), 김일선(金日先), 남경엽(南京燁), 김봉근(金奉根), 김덕성(金德成), 김말봉(金末奉), 이수만(李守萬), 홍범일(洪凡日), 김성호(金聖嘷), 이영건(李永建), 김승민(金承民), 강경숙(姜京叔), 송창식(宋昌植), 김덕용(金德用), 남상욱(南相郁) 등 총16명을 모두 형벌을 집행하고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1일
경기 재판소 판사 서리(京畿裁判所判事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용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87가-라】
보고(報告) 제6호
본 용천항 재판소(龍川港裁判所) 올해 6월분 시수 성책(時囚成冊)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일
용천항 재판소 판사(龍川港裁判所判事) 어윤적(魚允迪)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7월 1일 용천항 재판소 관할 지난 달 기결 미결 시수성책[龍川港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
기결수[已決囚]【387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날짜·감등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미결수(未決囚)【387라】
·장삼용(張三用),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해 도둑질하여 재물을 가진 죄[因鬪毆盜取財物罪], 6월 23일, 장물을 추징하지 않아 일단 선고하지 않음, (공란)
·백내선(白乃善),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해 도둑질하여 재물을 가진 죄[因鬪毆盜取財物罪], 6월 27일, 장물을 추징하지 않아 일단 선고하지 않음, (공란)
이상 2명
● 파주군 송 조이 옥사의 간련 김순영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88가-389나】
제69호 보고서(報告書)
방금 도착한 본 법부(法部) 제45호 훈령 내용에,
“귀 보고서 제44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파주군(坡州郡) 송 조이(宋召史) 옥사의, 도망친 피고 이천만(李千萬)이 저지른 것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6조의 ‘남의 집 남자나 여자를 어울려 유혹하고 허락을 얻어서 사거나 또는 다시 팔아 아내나 첩으로 삼은 경우[人家男女和誘ᄒᆞ야肯諾을得ᄒᆞ고買或轉賣ᄒᆞ야妻妾을作ᄒᆞᆫ者]’라는 율문과 같은 『형법대전』 137조의 ‘미수범의 경우 징역형의 죄는 두 등급 감등한다.[未遂犯은役刑의罪에二等을減]’라는 율문에 적당합니다. 간련(干連) 김순영(金順英)의 경우, 위 항의 주모자 이천만의 본 율문과 위 『형법대전』 제610조의 ‘본 절 여러 조항의 행위를 정황을 알고도 중매한 경우 두 등급 감등한다.[本節諸條의所爲知情고牙保者二等을減]’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禁獄] 8개월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달 8일에 선고하였습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여인 송씨의 죽음은 정말로 분노하고 부끄러워서 자살한 데에서 말미암았으니 원망하거나 허물할 곳이 없다. 따라서 이천만, 김순영 등을 ‘어울려 유혹했다[和誘]’라고 검토한 것은 정말로 타당하다. 하지만 애당초 매매한 자취가 없으니 바로 검토하기는[即擬] 어렵다. 해당 범인 김순영은 귀 재판소에서 검토한 율문을 인용하여 처리 판결해 금고 8개월로 즉시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를 작성해 올리도록 하라. 도망친 이천만은 기한을 정해 염탐하고 붙잡아서 율문을 검토해 보고해 오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해당 범인 김순영을 즉시 선고하고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를 작성해 올립니다. 도망친 이천만은 기한을 정해 염탐하고 붙잡아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엄히 해당 파주 군수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1일
경기 재판소 판사 서리(京畿裁判所判事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389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파주(坡州)에서 압송해 올린 김순영(金順英), 나이
·범죄 종류(犯罪種類) : 옥사 간련(獄事干連)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6조의 ‘남의 집 남자나 여자를 어울려 유혹하고 허락을 얻어서 사거나 또는 다시 팔아 아내나 첩으로 삼은 경우[人家男女和誘ᄒᆞ야肯諾을得ᄒᆞ고買或轉賣ᄒᆞ야妻妾을作ᄒᆞᆫ者]’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 제610조의 ‘본 절 여러 조항의 행위를 정황을 알고도 중매한 경우 두 등급 감등한다.[本節諸條에所爲를知情고牙保者二等減]’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禁獄] 8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3일
·비고[事故] : 피고가 같은 마을 정홍준(鄭弘俊)의 첩을 그녀의 전 남편 이천만(李千萬)에게 가리켜 주고 서로 만나고 어울리고 유혹하고 호응하게 했다. 나중에 일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본 일을 정홍준에게 모두 이야기하여 일이 번져서 해당 여인으로 하여금 □∼□3).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389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양주군(楊州郡) 거주, 이중극(李重克), 나이 4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소를 빼앗음[奪人牛隻]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40조의 ‘사사로운 빚으로 인해 관아에 하소연하지 않고 남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은 경우[私債를因야官司에告訴치아니고人에財産을强奪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8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1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0일
·비고[事故] : 피고의 조상 산소를 금곡(金谷) 바깥 해자(垓字) 안에 장사지냈는데, 산소 아래에 사는 이주동(李周東) 집 하인이 그의 산소에서 소나무 2짐을 도끼로 베었다. 그런데 “3년 동안 잃어버린 것이 7,600여 그루이다.”라고 하면서 소나무 값을 징수하려고 하였다. 그러다가 길에서 소를 빼앗아서 값을 받고 팔아 썼다가 나중에 이주동이 군에 하소연함에 따라 소는 주인에게 돌려준 일
● 법부 훈령에 따라 최 조시 등의 처리에 대해 함경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89다-390다】
보고서(報告書) 제17호
제18호 법부(法部) 훈령(訓令) 내용에,
“귀 보고서 제13호를 접수하여 첨부한 시수 성책(時囚成冊)을 자세히 살펴본 후에 귀 관찰부 경무 보좌관(警務補佐官)이 경무 고문(警務顧問)에게 보고하여 도착한 시수 문안[時囚案]을 참고하여 보니 해당 보고서에 있는 최 조시(崔造矢), 김기만(金基萬), 김병주(金炳周) 범인 3명은 귀 보고서에 실려있지 않았다. 똑같은 5월달 시수(時囚)인데 있고 없는 것이 서로 어긋나는 것은 이미 의심스럽다. 뿐만 아니라 그 중 최 조시의 경우, ‘살인죄로 사형이다.’라고 상세 기록하였다. 해당 범인이 어느 날짜에 어떤 식의 살인죄로 붙잡혔으며, 이미 ‘사형’이라고 했으면 어떤 날짜에 사형으로 선고했는지는 알 수 없다. 도착하는 즉시 여태까지의 사실과 이번 귀 보고서에 죄수를 누락한 사유를 자세히 갖추어 보고하되 부리나케 거행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결과 미결 죄수를 막론하고 어찌 감히 죄수를 누락하겠습니까? 최 조시의 경우 교형으로 처리한 죄인입니다. 이를 조사해보니, 신축년(1901) 2월 일, 전(前) 전(前) 재판소 판사 이규원(李奎遠) 때에 보고한 사안이고, 전 재판소 판사 서정규(徐廷圭) 재임시에 종성군(鐘城郡)에 사는 최 조시는 나이 20세였고 임인년(1902) 10월 6일에 경무서에 수감되었습니다. 옥사의 사안의 경우, 간통한 사내 김귀남(金貴男)과 함께 모의하여 본 남편을 독약을 먹여 사망케 한 죄로 법부에 갖추어 보고했습니다. 전 재판소 판사 이윤재(李允在) 재임시에 “최 조시가 아마도 임신한 모양입니다.”라고 총순(總巡) 원상익(元相益)의 보고를 접수하였습니다. 따라서 간음을 저지른 압뢰(押牢) 황문학(黃文學)은 『대명률(大明律)』의 <수부간범죄(囚婦犯姦罪)>로 율문을 적용하여 장(杖) 100대, 징역 3년으로 처리 결단하여 선고하였고, 최 조시는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간범조(姦犯條)>에는 ‘율문상 때를 기다리지 않는 것에 해당한 자가 임신한 경우 애 낳기를 기다려 형벌을 시행한다.[律應不待時者懷孕則待産行刑]’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행해야 합니까.”라는 일로 사실대로 법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광무 8년(1904) 5월 21일에 도착한 같은 해인 광무 8년(1904) 4월 25일에 작성해 낸 법부 지령 내용에,
“교형으로 처리한 죄인 최 조시는 율문대로 시행하여 애 낳기를 기다린 후 100일이 지나 집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재판소 판사 이윤재는 러시아 병사가 주둔한 것으로 인해 애 낳기를 기다린 후에 미쳐 즉시 집행하지 못하였던지 모르지만 광무 9년(1905) 6월 어느 날에 교체되어 돌아갔습니다.
경성(鏡城) 전 군수 심헌택(沈憲澤)이 재판소 판서 서리 때에도 또한 집행하지 못했고, 본 판사는 부임한 후 즉시 거행하는데 겨를이 없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위 죄인의 사유를 애당초 총순이 보고한 것이 없었고, 하물며 또 일본군대가 주둔한 것으로 인해 일에 따라 대응하다보니 5월 어느 날에 비로소 이전 사또 때 법부 지령을 받들어 최 조시를 집행하라는 뜻으로 경무서에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경무 고문 보좌관보(警務顧問補佐官補) 와타나베 유지로(渡邊勇次郞)가 충고한 내용에,
“교형으로 처리한 죄인 최 조시를 법부에 보고하고 거행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에 교형으로 처리한 죄인을 그때 판사가 오히려 집행하지 못했다. 따라서 지금에 이르러 교형으로 처리한 후 집행하고 보고하는 것은 일처리 원칙상 당연하다. 그런데 교형으로 처리하기 전에 섣불리 다시 따지는 것은 황송하기 그지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보좌관보는 “본관(本官)이 먼저 법부에 보고하고 처분을 기다리도록 합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월달 시수를 상세히 기록하고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그 중 또한 김기만, 김병주는 빚 소송의 일로 구속 수감되었다가 며칠 만에 더러는 석방되고 더러는 보석하여 작성해 보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죄수를 누락하였다.”라는 훈령 내용을 받들고 보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교형으로 처리한 죄인 최 조시는 처분을 기다려 삼가 거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두려움을 무릅쓰고 보고하니 조사하여 처분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5일
함경북도 재판소 판사(咸鏡北道裁判所判事) 임원호(任原鎬)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법부 훈령에 따라 피고 장덕우의 처리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91가-다】
보고(報告) 제27호
도착한 법부 제13호 훈령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귀 보고서 제26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피고 장덕우(張德宇)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담장을 넘거나 구멍을 뚫고 또는 형체를 감추거나 얼굴을 가리고 남이 보지 않음에 따라 재물을 훔친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통틀어 계산하여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아래 표에 따라 1,200냥 이상이다.[踰墻穿穴或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을因야財物을竊取者ᄂᆞᆫ其入己贓을通算야首從을不分고左表에依야 一千二百兩以上]’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판결하고 선고하였습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귀 평의가 타당하니 해당 범인 장덕우를 징역 종신으로 즉시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를 작성해 올리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받들어서 해당 범인 장덕우를 징역 종신으로 즉시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를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7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부산항 재판소 형명부(釜山港裁判所刑名簿)【391다】
제2호
·주소[住址] : 동래군(東萊郡) 부산면(釜山面) 두중동(豆中洞) 거주, 농업(農業), 장덕우(張德宇), 나이 : 2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6일
·비고[事故] : 일본인 다나베(田辺)와 함께 철도 운송물창고[運物庫]에 있던 물건 중 생동(生銅) 7짐, 적동(赤銅) 4짐, 상납(上鑞) 24덩이를 훔쳐 가진 일이다.
● 죄수와 속전 현황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92가-다】
보고(報告) 제28호
이번 달 본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 기결수[已決囚] 죄수 기록을 작성해 올립니다. 미결수(未決囚)와 속전[贖金]은 모두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1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392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간[實餘役限]
·최억만(崔億萬), 절도죄(竊盜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4월 19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만나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만나 한 등급 감등, 7년
·김감동(金甘同),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6월 22일, (공란), (공란)
·김경화(金敬化), 절도죄(竊盜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6월 14일, (공란), (공란)
·김도엽(金道燁), 칼로 찌른 죄[行刺罪],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7월 11일, (공란), (공란)
·장덕우(張德宇),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7월 26일, (공란), (공란)
● 법부 훈령에 따라 강 조이의 형명부 수정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93가-다】
제61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62호 훈령 내용에,
“귀 보고서 제53호를 접수했는데 첨부한 강 조이(姜召史)의 형명부를 조사하고 살펴보았다. 무릇 형명부에 집행의 ‘행(行)’자는 ‘형(刑)’자로 개정하고 해당 칸 안에 형벌 집행 날짜를 상세히 기록하라는 뜻으로 여태까지 훈령으로 지시한 것이 1, 2번에 그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형명부에도 ‘행(行)’자는 아직도 개정하지 않고 형벌 집행 날짜 또한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으니 법부에서 훈령으로 지시한 것을 형식적인 문구로만 여겨서 그러한 것이냐? 아니면 자질구레한 일이라고 돌리고 애당초 주의하지 않았던 것이냐? 무엇이 알기 어렵고 행하기 어렵다고 줄곧 착오하여 번거롭게 왕복하도록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개탄스럽다.
해당 형명부를 또 이렇게 되돌려 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수정하여 올려 보내도록 하라. 해당 담당 주사(主事)는 이름을 꼭 집어 보고해오도록 하라. 이후로 귀 판사도 별도로 주의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강 조이의 형명부를 이에 고쳐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해당 담당 주사는 ‘유익환(柳翼煥)’이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9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93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태인군(泰仁郡) 용산면(龍山面) 신공리(新公里), 성명 : 강 조이(姜召史), 나이 : 2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교형으로 검토. 두 등급 감등.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5년(1921) 7월 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4일
·비고[事故] : 고 조이(高召史)의 남편 변도홍(邊道洪)에게 받을 술빚이 있어서 가서 독촉하는 마당에 변도홍이 ‘음란하게 간음했다’라는 이야기를 소리쳐서 더불어 서로 싸웠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변씨 아내와 다투었는데, 그 다음날 변씨 아내가 그대로 사망했다. 이번에 여인 강씨를 교형으로 검토하여 질품했더니 광무 10년(1906) 7월 4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징역 15년으로 처리
● 김인안 등의 형명부 수정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94가-라】
제62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63호 훈령 내용에,
“귀 보고서 제54호를 접수하여 첨부한 김인안(金仁安), 김복수(金福守)의 형명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형벌집행경과날짜 칸 안에 형벌 집행 날짜를 모두 자세히 기록하지 않아서 이에 되돌려 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해당 칸 안에 형벌 집행 날짜를 자세히 기록하고 작성하여 올리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김인안, 김복수의 형명부를 이에 고쳐 작성하여 올려 보내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9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94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김제군(金堤郡) 홍산면(洪山面) 신월리(新月里), 성명 : 김인안(金仁安), 나이 : 2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죄[鬪毆殺人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교형으로 검토. 한 등급 감등.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1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2일
·비고[事故] : 만인계 사무소[萬人稧所]에서 되돌아올 즈음에 저물녘에 송록(松麓) 후미진 곳에 도착하였다. 김필만(金必萬)이 갑자기 소리쳐 부름에 따라 함께 서로 싸웠는데 김필만이 결국 김인안에게 얻어맞아서 사망했다. 교형으로 검토하여 질품했더니 광무 10년(1906) 5월 12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수정하고 징역 종신으로 처리했다.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94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김제군(金堤郡) 홍산면(洪山面) 신월리(新月里), 성명 : 김복수(金福守), 나이 : 2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종범 죄인[鬪毆殺人從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로 검토, 수정하여 징역 1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1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5월 12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2일
·비고[事故] : 만인계 사무소[萬人稧所]에서 되돌아올 즈음에 저물녘에 송록(松麓) 후미진 곳에 도착하였다. 김필만(金必萬)이 갑자기 소리쳐 부름에 따라 함께 서로 싸운 후에 김필만이 그대로 사망했다. 김복수가 그때 형세를 도와 약간 때렸다. ‘태(笞) 100대이다.’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했더니 광무 10년(1906) 5월 12일에 법부 지령을 받들어 다시 수정하여 징역 1년으로 처리했다.
● 법부 훈령에 따라 장전과 속전 처리에 대해 인천 감리서에서 보고하다【395가-396나】
보고서(報告書) 제29호
본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26호가 도착한 것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보고서 제26호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본 재판소에서 거둬들인 장전과 속전은 옛 화폐로 404원 17전인데 모두 모아 올려 보냅니다.’
라고 했다. 이에 따라 수송해 올린 장전과 속전을 액수대로 거둬 받았다. 그런데 해당 장전과 속전을 거둬들인 명세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지 않고 대충 ‘모두 모아 올려 보냅니다.’라고 한 것은 매우 모호하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장전과 속전을 거두고 바친 범인들의 성명, 죄명, 처리 판결한 형기를 구별하여 성책하고 밤을 새워 올려 보내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판사 서병규(徐丙珪)는 7월 24일에 휴가를 얻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해당 장전과 속전을 거두고 바친 여러 범인들의 성명, 죄명, 처리 판결한 형기를 구별하여 성책하고 이에 갖추어 보고하고 올려 보내니 조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3일
인천 감리 서리(仁川監理署理) 주사(主事) 남인희(南麟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7월 일 인천항 재판소 도박 죄인의 성명, 형기, 장전과 속전 명세서[仁川港裁判所賭技罪人姓名刑期贓贖錢明細書]【395다】
광무 10년(1906) 7월 일 인천항 재판소 도박 죄인의 성명, 형기, 장전과 속전 명세서[日仁川港裁判所賭技罪人姓名刑期及贓贖錢明細書]
옛 화폐[舊貨]
·3원 14전, 도박 소굴 주인[賭技窩主], 김봉의(金鳳儀), 장물 돈[贓錢]
·2원 30전, 도박 죄인[賭技罪人], 한경구(韓敬九), 장물 돈[贓錢]
·8원 19전, 도박 죄인[賭技罪人], 박언오(朴彦五), 장물 돈[贓錢]
·471원 52전, 도박 죄인[賭技罪人], 이영규(李瑛奎), 장물 돈[贓錢]
·1원 2전, 도박 죄인[賭技罪人], 홍대유(洪大有), 장물 돈[贓錢]
·16원 80전, 도박 소굴 주인[賭技窩主], 김봉의(金鳳儀), 절도와주율(竊盜窩主律)에서 한 등급 감등해 금고[禁獄] 2개월, 속전을 거둠
·7원, 도박 죄인[賭技罪人], 한경구(韓敬九), 도기율(賭技律)로 태(笞) 100대. 속전을 거둠
·7원, 도박 죄인[賭技罪人], 박언오(朴彦五), 도기율(賭技律)로 태(笞) 100대. 속전을 거둠
·7원, 도박 죄인[賭技罪人], 홍대유(洪大有), 도기율(賭技律)로 태(笞) 100대. 속전을 거둠
·4원 20전, 도박 죄인[賭技罪人], 이영규(李瑛奎), 「미수범처단례(未遂犯處斷例)」를 검토 적용하여 네 등급을 감등하여 태 60대. 속전을 거둠
이상 액수 528원 17전 중에서
·74원, 사령(使令) 5명, 시상(施賞)
·20원, 청사(廳使) 2명, 시상(施賞)
·30원, 순시(巡視) 3명, 시상(施賞)
총 액수 124원을 제외하고
실제 상납 액수 404원 17전
● 법부 훈령에 따라 김용수 등의 형벌 집행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96다-라】
보고서(報告書) 제98호
어제 오후 2시에 도착한 훈령 제71호를 받들어서 본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심리하여 교형으로 처리한 안건의 해당 죄인 김용수(金龍守), 임지수(林之守), 김용철(金龍哲), 김형태(金亨泰), 박진화(朴珍化), 최가매(崔可每), 최영태(崔永泰), 문승렬(文承烈), 최영옥(崔永玉), 최영수(崔永守), 최도경(崔道京), 옥인갑(玉獜甲), 문준흥(文俊興), 김영세(金永世) 등 14명을 같은 오후 6시에 모두 형벌을 집행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희천군의 양사록을 죽이려한 김 조이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97가-400다】
질품서(質稟書) 제99호
관할 희천 군수(熙川郡守) 이경호(李京鎬)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본 희천군에 사는 전 조이(全召史)가 홍 조이(洪召史)에게 유혹을 당해 본 남편을 모의하여 해치려다가 간사한 상황이 탄로나서 공문서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해당 두 여인을 붙잡아다가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인 홍씨가 부탁하며 아편을 준 것과 여인 전씨가 본 남편을 해치려고 몰래 모의했던 것에 대해 마디마디 자복(自服)했습니다. 때문에 붙잡아 수감하고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범인 여인들을 모두 압송해 올리도록 하여 본 재판소에서 심리했습니다. 해당 전 조이는 시집가서 본 희천군 석포리(石浦里) 양사록(梁士祿)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을사년(1905) 7월쯤에 친정으로 인사드리려고 돌아갔는데 홍 조이가 이르기를,
‘내 외10촌 오빠 이보위(李甫衛)와 짝이 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며 달콤하게 여인 전씨를 유혹하여 본 남편을 죽이게 하고자 당태(唐太)의 아편(鴉片)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여인 전씨는 같은 해 9월 4일에 시댁으로 되돌아와서 아편을 떡 속에 넣어 남편에게 먹였는데 남편은 다행히도 죽지 않았습니다.
해당 간사한 상황이 지금에 이르러 탄로난 정황에 대해서는 해당 두 여인의 진술 자복과 희천 군수의 보고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해당 홍 조이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08조의 ‘본장 제1절의 행위로 모의하여 이미 시행했으나 사람을 해치지 못한 경우 징역 3년이다.[本章第一節의所爲로謀야已行고未曾傷人境遇에懲役三年]’라는 율문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해당 전 조이는 아내가 모의하여 본 남편을 살해하려고 했는데 이루지 못했으니 검토할 율문과 바른 조목이 없어 인용 적용하여 판결해야할 경우입니다. 따라서 지령을 기다려 처리 판결하려고 해당 두 여인의 진술 기록을 별지에 베껴서 올립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7월 28일 전 조이(田召史), 나이 17세, 희천(熙川) 거주
심문 : 희천 군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년이 아편을 떡 속에 넣어 본 남편을 죽이려고 도모했다가 탄로났습니다.”라고 했다. 네가 비록 몰지각하고 어리석기는 하나 부부의 의리가 중요한 점은 마땅히 알 것이다. 그런데도 독약을 넣어 떡을 주었으니 인간 도리상의 변고이다. 지금 엄히 심문하는 마당이니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할 일이다.
진술 : 저는 작년 음력 3월 19일에 시집가서 본 희천군 석포리 양사록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 27일에 친정에 인사드리려고 되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웃에 사는 김길성(金吉成)의 아내 홍 조이(洪召史)가 저를 유혹하며 말하기를, “내 외5촌 조카 이복(李福)이 평양(平壤)에 산다. 나이는 바야흐로 20세인데 금광[金店]의 덕대(㯖大)가 되어 돈을 물 쓰듯이 한다. 네가 만약 짝이 되면 한평생 옷과 먹을 것을 즐길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달갑게 듣고 허락했습니다. 그러자 홍 조이는 엿[甘餹]을 사준 것이 여러 차례였습니다. 9월 4일에 시댁으로 되돌아 갈 때 홍 조이는 5일전에 땅콩[唐太]과 같은 자주빛 약{紫藥}을 주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바로 아편이다. 먹으면 바로 죽으니 시댁에 가서 이것으로 음식에 타서 네 남편에게 먹이면 네 남편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후에 내 친척 조카와 함께 평생토록 사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어리석은 탓에 정말로 아편을 받아서 간직해 두었다가 시댁에 도착하여 제가 지니고 간 떡을 나눠 먹는데 해당 아편을 몰래 제 남편이 먹는 떡 속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은 윗방에 있는 탓에 먹은 것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용하고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매우 의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홍 조이의 이야기를 들으니 음식에 약을 넣었는데 남편이 만약 죽지 않으면 즉시 몰래 오라는 뜻으로 이미 약속했습니다.
때문에 4일 후에 저의 시댁이 농사 일로 일꾼[人丁]들이 산으로 간 사이에 저는 몸을 숨기고 친정으로 도망쳐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제 시아버지가 와서 제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네가 멀리 도망쳤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친정으로 돌아왔으니 정말로 이는 나이가 어린 탓이다.”라고 하며 다시는 감히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밝게 타이른 후 이튿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며칠 후 친정아버지와 함께 시댁에 갔더니 시댁에서는 제게 이르기를, “너는 이미 떡 속에 독약을 넣어 둔 일이 있다.”라고 하며 셀 수 없이 핍박하며 심지어 제 아버지를 붙잡아 콧속에 잿물을 부어넣겠다는 말로 두렵게 하다가 중지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저는 또 몰래 친정으로 왔다가 3일 후에 제 아버지가 또 시댁에 데리고 갔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3번이었습니다. 새해를 친정집에서 보냈으나 시댁에서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음력 5월 4일에 이르러 제 남편이 소금을 사러 읍내에 들어갔다가 저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서 여러 가지로 닦달하며 말하기를, “작년 9월에 떡에다가 독약을 넣었지만, 나는 다행히도 죽지 않았다. 때문에 잘못을 고치도록 하기 위해 여러 번 밝게 타일렀지만 줄곧 정신차리지 못하고 몰래 갔다가 몰래 오니 내쫓아 버리지 않을 수 없다. 네가 전날 한 행위를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라는 뜻으로 손발을 꽁꽁 묶고 수없이 마구 때렸습니다. 때문에 홍 조이가 아편을 준 일과 아편을 떡 속에 넣은 상황을 또렷이 사실대로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인 5일에 제 남편과 시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친정에 가서 동네 존위(尊位)에게 나아가 아뢰고 홍 조이를 꽁꽁 묶어다가 큰일을 벌이려고{擧事} 하였습니다. 그러자 홍 조이는 애당초 이런 일은 없다는 식으로 변명하고 관아에 소장을 바쳤으나 간사한 상황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어리고 몰지각하여 여인 홍씨에게 유혹당하여 스스로 죄에 빠지게 되었으니 사향노루가 배꼽을 물어뜯으며 후회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삼가 죄를 받기만을 기다립니다. ……
◯ 광무 10년(1906) 7월 28일, 홍 조이(洪召史), 나이 37세, 희천군(熙川郡) 읍하리(邑下里) 거주
심문 : 전 조이가 진술한 내용을 들으니 “그가 그의 외5촌 조카 이복(李福)을 여인 전씨와 짝을 지어주려고 아편을 사주어 여인 전씨로 하여금 본 남편을 모의해 해치려고 했다가 간사한 정황이 탄로났다.”라고 했다. 네가 비록 몰지각한 여자라고는 하나 또한 인간의 본성을 갖춘 자이다. 이웃 아녀자를 달콤하게 유혹하여 본 남편을 모의해 죽이려고 계획했으니 신령이 있는데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지금 엄히 신문하는 마당이니 사주하고 해치기를 모의한 정황을 사실대로 바르게 아뢸 일이다.
진술 : 저는 전 조이의 아버지 전기선(全基善)과 이웃하며 함께 살았습니다. 전 조이가 작년 음력 3월에 본 희천군(熙川郡) 석포리(石浦里) 양사록(梁士祿)에게 시집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매우 사나워서 전 조이는 시댁에서 용납하지 않아 여러 번 친정에 몰래 왔습니다. 때문에 저는 나이가 어린데 시댁에서 다그침을 당한 것을 가엾게 여겨 마음을 위로하려고 엿[甘餹]을 사준 것이 2차례였습니다. 아편을 사준 것은 정말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본 희천군에서 찾아 불렀을 때 사령 무리들이 이르기를, “아편을 사준 것으로 실제 진술하면 닦달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그 이야기를 곧이듣고 정말로 “아편을 사주었다.”라는 뜻으로 관아에서 진술을 바쳤습니다. 제 외5촌 조카는 정말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전 조이가 저를 지목해 “저와 짝을 만들도록 사주했다.……”라는 이야기의 경우, 이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
◯ 같은 날인 광무 10년(1906) 7월 28일 전 조이(全召史), 2차 심문
심문 : 너는 이전 진술에서 말하기를, “홍 조이가 유혹하고 부탁하는 것을 달콤하게 듣고 사준 아편으로 떡에 섞어 본 남편을 해치려고 도모했다가 탄로나기에 이르렀습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홍 조이가 진술한 것을 듣건대, “나는 그녀에게 단지 엿을 사주었고 애당초 아편을 사준 것이 없습니다. 또 외5촌 조카는 애당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이 진술과 저 진술이 모두 서로 반대된다. 너의 진술이 사실이면 홍 조이의 진술은 거짓이다. 홍 조이의 진술이 사실이면 너의 진술은 거짓이다. 여인 홍씨가 아편을 사준 것이 분명하다면 그녀가 어찌 감히 잡아뗀단 말이냐? 이는 분명 다른 사람이 사준 것을 여인 홍씨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지금 다시 심문하는 마당이니 더러 사실을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뢸 일이다.
진술 : 제가 진술할 것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 했습니다. 이른바 아편을 홍 조이가 만약 사주지 않았다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어찌 유독 홍씨를 가리켜 ‘주었다’라고 하겠습니까? “나의 외5촌 조카로 너와 짝으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부탁은 이야기를 들은 것은 어제 일과 같이 생생합니다. 그때 흰밥, 특별 음식 등을 매번 저에게 먹인 것은 또한 이런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가 이미 “엿을 사주었다.”라고 진술을 바쳤습니다. 따라서 아편을 사준 것은 바로 그 속에 있었습니다. 홍 조이가 이미 희천군에서 심사할 때 남김없이 사실을 진술하고 오늘 잡아뗀 것은 정말로 매우 근거가 없습니다. 대질하면 자연 바른 것으로 결론날 것입니다.……
◯ 같은 날인 광무 10년(1906) 7월 28일 홍 조이(洪召史), 2차 심문
심문 : 너는 이전 진술에서 말하기를, “전 조이(田召史)가 시댁에서 용납하지 않아 여러 번 친정에 몰래 왔습니다. 때문에 마음을 위로하려고 엿[甘餹]을 사주었습니다. 아편을 사준 일의 경우, 정말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외5촌 조카는 정말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전 조이의 진술한을 들으니, “홍 조이가 만약 사주지 않았다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어찌 유독 홍씨를 가리켜 ‘주었다’라고 하겠습니까? ‘나의 친척 조카와 너를 짝으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부탁은 이야기를 들은 것이 어제 일과 같이 생생합니다. 그때 흰밥, 특별 음식 등을 매번 저에게 먹인 것은 또한 이런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가 이미 희천군에 사실을 진술하였으니 오늘 잡아뗀 것은 정말로 매우 근거가 없습니다.”
라고 했다. 너는 요행히 벗어나려는 계획으로 아편을 사주고 남편을 해치려고 모의한 정황을 여인 전씨가 이처럼 구체적으로 지적했으니, 네가 비록 주둥이가 100개라고 하더라도 어찌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다시 심문하는 마당에 감히 잡아떼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할 일이다.
진술 : 제가 진술할 것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 했습니다. 본 희천군의 보고가 저와 같고 여인 전씨의 진술이 이와 같으니 비록 감추거나 꺼릴지라도 어찌 감히 가능하겠습니까? 사실대로 아뢸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외5촌 조카는 정말로 없습니다. 여인 전씨에 대해 중매를 검토한 것은 바로 저의 외10촌 오빠 이보위입니다. 이보위는 총각으로 나이가 많았는데도 장가들지 못해 해당 여인과 짝이 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해당 여인에게 말로 부탁했습니다.
저는 본래 냉증으로 체하는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부드럽게 내리게 하고자 몇 년 전에 백통전[白錢] 7개로 아편을 사서 여러 차례 타서 먹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 콩 만한 것을 을사년(1905) 음력 8월 그믐쯤에 여인 전씨에게 내주어 그 남편에게 먹이도록 했으나 일이 잘 되지 못하고 간사한 정황이 탄로났습니다. 발뺌할 말이 없습니다. 오직 삼가 감안해 처벌해 주시기만을 기다립니다. ……
◯ 같은 날인 광무 10년(1906) 7월 28일 전 조이(全召史), 3차 심문
심문 : 너는 이전 진술에서 말하기를, “홍 조이가 그 5촌 조카로 나와 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라고 했다. 지금 홍 조이가 진술한 것을 들으니, “외5촌 조카가 아니라 바로 외10촌 오빠이다.”라고 했다. 조카인지 오빠인지 간에 하나를 꼭 집어 다시 아뢰도록 할 일이다.
진술 : 제가 진술할 내용은 이미 남김없이 진술했습니다. 홍 조이가 “친척 오빠이다.”라고 진술했으니 이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미 잘못 들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어리고 몰지각하여 여인 홍씨에게 유혹을 당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인 홍씨가 한 일을 생각해보면 비록 몸을 찢더라도 원한을 풀 길이 없습니다. 참작하여 처분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 같은 날인 광무 10년(1906) 7월 28일 홍 조이(洪召史), 3차 심문
심문 : 너는 이전 진술에게 말하기를 “저는 체증(滯症)이 있어서 아편을 사서 먹다가 남은 것이 있어서 여인 전씨에게 내주었습니다.”라고 했다. 너는 친척 오빠를 위해 짝 지어 주려고 하다가 이렇게 모의해 해치려고 했으니 이른바 친척 오빠가 분명 모의에 참여했을 것이다. 또 여인 전씨는 말하기를 “이복(李福)이다.”라고 했고 너는 “이보위(李甫衛)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이름이 어찌 서로 다른지 모르겠지만, 해당 아편이 나온 것과 총각 이씨의 이름이 무엇인지 및 사는 곳을 사실대로 진술을 바칠 일이다.
진술 : 제가 진술할 것은 이미 남김없이 진술하였습니다. 아편은 정말로 체증 때문에 몇 해 전 구해두었습니다. 이보위는 약을 주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의지할 것도 집도 없어서 머물러 지내는 곳을 모릅니다. 이름은 정말로 이보위이고 여인 전씨가 이복이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오직 원하건대 참작해 처분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 피고 정석이 등의 처리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01가-412라】
질품서(質稟書) 제33호
피고 정석이(丁石伊), 강불이(姜不伊), 정만수(鄭萬守), 김술이(金述伊), 김학이(金學伊), 이순덕(李順德), 이경삼(李敬三) 등의 도적 사건은 본 창원항 경무서 총순(昌原港警務署總巡) 박준효(朴準孝)의 보고로 말미암아 이를 심리했습니다. 그랬더니 피고 정석이, 강불이, 정만수, 이술이, 김학이, 이순덕 등은 모두 구걸하는 무리들로 아침에는 동쪽에 저녁에는 서쪽으로 이리저리 다니다가 본 창원항에 와서 모였습니다. 올해 음력 5월 8일에 피고 등 6명과 함안군(咸安郡)에서 나서 자랐다는 이름 모르는 김가(金哥), 이가(李哥), 신가(辛哥), 황원백(黃元伯) 총 10명이 본 창원항 해변에서 빙 둘러 모여서 도둑질을 모의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김학이, 이순덕은 나이가 어리고 양심(良心)이 일어나 겁을 먹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피고 여러 놈이 끈으로 목을 묶어서 위협하고 몰아냈습니다. 5월 9일 밤에 이르러 10명이 패거리지어 칠원군(漆原郡) 두릉(杜陵)으로 가서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돈, 곡식, 옷가지를 빼앗아가졌고 닭을 삶아 술을 마시고 난 후에 해당 집 김수여(金守汝) 아내를 손목을 꽁꽁 묶고 이름 모르는 이가, 신가, 황원백, 피고 정석이, 강불이, 이술이, 정만수 총 7명이 차례로 겁주어 간음했습니다. 또 해당 동네에 사는 김성진(金星振)의 딸아이를 이름 모르는 김가가 또한 겁주어 간음했습니다. 피고 김학이, 이순덕은 남녀의 이치를 몰라서 간음하지 못했습니다.
한 집을 모두 빼앗으면 또 한 집에 들어가서 한 밤에 5집을 제멋대로 겁주어 빼앗았습니다. 해당 집 주인들에게 더러 식칼을 쥐고 위협하기도 하고 더러 몽둥이를 쥐고 묶고 때렸습니다. 또 같은 달 12일 밤에 이름 모르는 김가, 이가, 황원백, 강불이, 정석이, 정만수, 이순덕, 김학이 총 8명이 다시 불러 모아서 창원군 내성(內城)에 가서 남의 집 2호에 불쑥 들어가서 은붙이, 패물, 담뱃대, 망건, 옷가지, 그릇 및 돈냥을 쏘다니며 약탈했고 각각 장물을 나누고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이르러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서 이름 모르는 김가, 이가, 황원백은 함안(咸安)으로 향해 갔고, 신가는 간 곳을 모릅니다. 피고 정석이, 강불이, 정만수, 이술이, 김학이, 이순덕은 본 창원항에 함께 도착하여 피고 이경삼 집에 죽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철도 고용”이라고 하고 드나들고 오가면서 더러 빨래를 요청하기도 하고 또 밥을 사먹기도 하였습니다.
피고 이경삼은 선창에서 물고기 파는데 품팔이하여 매일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와서 해당 놈들이 도적질하는 것에 대해 애당초 정황을 몰랐고 훔친 물건을 또한 나눈 장물이 없었습니다.
음력 7월 4일에 비로소 발각되어 피고 정석이, 강불이, 정만수, 이술이, 김학이, 이순덕 및 피고 이경삼은 모두 붙잡혀서 수감되었고, 이름 모르는 김가, 이가, 신가, 황원백 등은 도망쳐서 붙잡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들의 진술 자복, 도둑맞은 각 사람들의 고소와 증거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강도율(强盜律)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지닐 계획으로 아래 행위를 저지른[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左開所爲를犯ᄒᆞᆫ]’ 제1항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使用者首從을不分ᄒᆞ고絞에處ᄒᆞᆷ]’라는 것과 위 『형법대전』 「간음소간율(姦淫所干律)」 제536조의 ‘강도나 절도를 행할 때 부녀자를 겁주어 간음한 경우 이루었던 이루지 못했던 지를 막론하고 교형으로 처리한다.[强盜나竊盜行時에婦女劫姦者旣成未成을勿論고絞에處]’라는 율문에 모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대로 피고 정석이, 강불이, 정만수, 이술이는 교형으로 처리하고 피고 김학이, 이순덕은 법문(法文)으로 따져보면 비록 수범과 종범의 구별이 없으나 당초 따라간 것은 위협과 강제로 몰아댄 것에서 나왔고, 또 나이가 어려서 훔치고 빼앗을 때 집안 주인에게 손댄 것이 없었습니다.
겁주어 간음할 때 또한 여인에게 마음을 먹지 않았으니 정황을 참고하니 참작해 감등하기에 합당합니다. 따라서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그대로 징역 종신으로 처리했습니다. 피고 이경삼은 마침 음식을 팔고 방을 빌려주어 해당 도적들이 비록 머무르게 되었으나 도적질하고 장물을 나눈 것에 대해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위 『형법대전』 「적도와주율(賊盜窩主律)」 제615조의 ‘강도 소굴 주인은 아래에 따라서 처리한다[强盜窩主左開에依야處]’와 제2항의 ‘행하지 않았고 장물을 나누지 않은 경우 태 100대이다.[不行不分贓者笞一百]’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판결하고 선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해당 진술서를 첨부하여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5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기(李琦)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추신 : 해당 도적 중 도망친 이름 모르는 김가, 이가, 신가, 황원백 등은 현재 바야흐로 끄나풀을 놓아 붙잡으려고 하나 아직 붙잡지 못함
○ 진술서 성책[供案成冊]【402다】
◦광무 10년(1906) 7월 7일 오전 11시, 창원군(昌原郡) 삼계(三溪) 거주, 도적 정석이(丁石伊), 나이 : 20세【403가】
심문 : 너는 어느 곳에서 태어났느냐?
진술 : 웅천군(熊川郡) 영길포(永吉浦)에서 태어났습니다.
심문 : 어느 때 삼계로 이사해 왔느냐?
진술 : 3년 전에 이사해 왔습니다.
심문 : 네 부모는 있느냐?
진술 : 있습니다.
심문 : 어느 때에 본 창원항에 사는 이경삼(李敬三)의 집에 와서 머물렀느냐?
진술 : 음력 5월 10일부터 시작하여 머물러 묵었습니다.
심문 : 이경삼은 본래 얼굴을 안 일이 있었느냐?
진술 : 이술이를 따라 가서 얼굴을 압니다.
심문 : 너희들이 도적질한 것은 이미 발견했고 장물을 확보했다. 누구와 더불어 함께 모의했고 어느 때에 몇 차례 빼앗아 가진 일이 있었느냐?
진술 : 음력 5월 9일 밤에 이름 모르는 김가, 이름 모르는 아이 이가, 아이 신가, 황원백(黃元伯), 정만수(鄭萬守), 이술이(李述伊), 이순덕(李順德), 김학이(金學伊), 강불이(姜不伊), 저랑 총 10명이 칠원군(漆原郡) 두릉(杜陵)에 가서 한 집에 불쑥 들어가 돈 5냥, 삼베 바지 1건, 흰 콩 5, 6되를 빼앗아 지녔고, 닭 1마리, 술 1병은 그 자리에서 삶아 먹었습니다. 해당 동네의 또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돈 1냥 8전, 놋수저 총 2개를 빼앗아 가졌고, 해당 동네의 또 한 집에 들어가서 당목(唐木) 두루마기 1건, 흰 무명 적삼 1건을 빼앗아 가졌고, 해당 동네의 또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놋숟가락 2개, 미투리, 짚신 총 3켤레를 빼앗아 가졌고, 해당 동네의 또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흰모시 35자, 놋숟가락 5개, 가발 5자루, 삼베 바지·적삼 각 1건, 무명 바지 2건, 남해 모시[南苧] 치마 1건, 돈 4냥, 흰쌀 5되, 흰 콩 3되를 빼앗아 가졌습니다.
심문 : 하룻밤 사이에 연달아 5집을 빼앗아 가졌느냐?
진술 : 빼앗아 가졌습니다.
심문 : 빼앗아 가졌을 때 해당 집 주인 등을 무기로 찌르고 몽둥이로 때리고 꽁꽁 묶은 일이 있었느냐?
진술 : 있었습니다.
심문 : 어떤 놈이 위협했고, 어떤 놈이 꽁꽁 묶고 때렸느냐?
진술 : 강불이, 아이 이가는 식칼로 위협했고, 그밖의 사람은 각각 몽둥이를 지니고 때렸고, 저는 꽁꽁 묶었습니다.
심문 : 도적질할 때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모의했느냐?
진술 : 위 항의 이름 모르는 김가가 가끔씩 창원항에 와서 구걸해 먹었는데, “음력으로 이번 달 8일에 해변에서 빙 둘러 모이자.”라고 하기에 이야기대로 가서 보니 저랑 총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김가가 이야기하기를, “도적질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 놈들이 응낙하고 따랐습니다.
심문 : 이름 모르는 김가, 이가, 신가, 황원백은 어느 곳의 인물이냐?
진술 : “모두 함안군(咸安郡)에서 태어났다.”라고 들었습니다.
심문 : 두릉의 집 5곳에서 빼앗아 가졌는데 네게 나누어준 장물은 어떤 물건이냐?
진술 : 제게 나누어준 장물 몫은 돈 1냥, 놋숟가락 2개, 가발 5자루입니다.
심문 : 창원군 내성(內城)에 너희들이 또 가서 빼앗아 가진 일이 있었느냐?
진술 : 있었습니다.
심문 : 어느 때에 가서 누구누구 등이 몇 집에서 빼앗아 가졌느냐?
진술 : 음력 5월 12일 밤에 이름 모르는 김가, 아리 이가, 황원백, 강불이, 이순덕, 김학이, 정만수, 저랑 총 8명이 내성에 가서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은반지 1쌍, 은장도 1자루, 돈 20냥을 빼앗아 가졌고, 또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놋밥그릇 3개, 놋숟가락 5개, 도루마(道縷麻) 18자, 돈 5냥, 망건 1개, 누룩 1개, 남해 모시[南苧] 치마 1개, 담뱃대 2개를 빼앗아 가졌습니다.
심문 : 너희들은 해당 집주인들을 위협하고 꽁꽁 묶고 때린 일이 있었느냐?
진술 : 있었습니다.
심문 : 내성 집 2곳에서 빼앗아 가진 물건의 경우, 네게 나누어준 장물은 어떤 물건이냐?
진술 : 돈 3냥, 놋숟가락 3개입니다.
심문 : 나누어준 장물은 어느 곳에 맡겨두었느냐?
진술 : 이경삼 집의 제가 머물던 건물에 숨겨두었습니다.
심문 : 위 항의 이경삼이 너의 도적질한 정황을 안 일이 있었느냐?
진술 : 몰랐습니다.
심문 : “두릉에서 약탈했을 때 해당 동네에 사는 김수여(金守汝)의 아내를 손목을 꽁꽁 묶고 저희들이 겁주어 간음한 일이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해당 동네에 사는 김성진(金星振)의 딸아이를 또 겁주어 간음한 일이 있었다.”라고 했다. 이런 일이 있었느냐?
진술 : 있었습니다.
심문 : 너희들 10명이 모두 겁주어 간음했느냐?
진술 : 여인을 겁주어 간음한 자는 이름 모르는 아이 이가, 아이 신가, 황원백, 이술이, 정만수, 강불이, 저랑 총 7명이고, 여자 아이를 겁주어 간음한 자는 이름 모르는 김가입니다.
심문 : 이름 모르는 김가와 이름 모르는 아이 이가, 아이 신가, 아이 황원백은 현재 어느 곳에 있느냐?
진술 : 사방으로 떠돌아다니니 모릅니다.
심문 : 어느 때에 만나기로 약속한 것이 있었느냐?
진술 : 없습니다.
심문 : 어찌하여 없느냐?
진술 : 내성에서 빼앗아 가질 때에 밤에 도중에 소나기를 만나서 각자 급히 달릴 즈음에 보았더니 김가, 이가, 황가 3명은 함안으로 향하는 길로 갔습니다.
심문 : 두릉에서 약탈할 때 갔던 신가는 내성에 어찌하여 가지 않았느냐?
진술 : 두릉 이후로 보지 못했습니다.
심문 : 김가, 이가, 신가, 황가 4놈은 어느 곳에 머물러 묵었느냐?
진술 : 해변의 구걸하는 사람의 막사에서 머물러 묵었습니다.
◦대구(大邱) 거주, 도적, 강불이(姜不伊), 나이 : 19세【405가】
심문 : 너는 어느 곳에서 태어났느냐?
진술 : 대구(大邱) 부내(府內)입니다.
심문 : 네 부모는 있느냐?
진술 : 어머니만 있습니다.
심문 : 어느 때에 본 창원항에 왔느냐?
진술 : 지난 달 와서 도착했습니다.
심문 : 어느 곳에 머물렀느냐?
진술 : 서성(西城) 김수여(金守汝)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심문 : 김수여는 본래 얼굴을 알았던 사람이냐?
진술 : 저의 외3촌입니다.
심문 : 너희들이 도적질한 것은 이미 발견했고 장물을 확보했다. 누구와 더불어 함께 모의했고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몇 차례 빼앗아 가졌으며, 아녀자를 또 겁주어 간음한 일이 있었느냐?
진술 : 음력 5월 9일 밤에 정석이(丁石伊), 이술이(李述伊), 이순덕(李順德), 정만수(鄭萬守), 김학이(金學伊), 이름 모르는 김가, 이름 모르는 아이 이가, 황원백(黃元伯), 이름 모르는 아이 신가, 저랑 총 10명이 칠원군(漆原郡) 두릉(杜陵)에 가서 한 집에 불쑥 들어가 돈 6냥을 빼앗아 가졌고 닭 1마리, 술 1병은 그 자리에서 삶아 먹었고, 해당 집의 여인을 이름 모르는 아이 이가가 손을 묶고 겁주어 간음했습니다. 이름 모르는 아이 신가와 저, 정석이, 이술이, 정만수, 황원백 총 7명이 차례로 겁주어 간음했습니다. 해당 동네의 또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흰쌀 5되, 콩 5되, 놋숟가락 5개를 빼앗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해당 집 15세 여자 아이를 이름 모르는 김가가 겁주어 간음했습니다. 해당 동네의 또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놋숟가락 7개, 흰모시 1필, 삼베 바지·적삼 2건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해당 동네의 또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흰쌀 7되를 빼앗아 가졌습니다. 해당 동네의 또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돈 2냥, 무명 바지 적삼 1건, 짚신 8켤레를 빼앗아 가졌습니다.
심문 : 빼앗아 가졌을 때 해당 집 주인 등을 무기로 찌르고 또 묶고 때린 일이 있었느냐?
진술 : 있었습니다. 더러 식칼을 쥐고 위협하기도 하고 더러 몽둥이를 쥐고 묶고 때렸습니다.
심문 : 도적질할 때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모의했느냐?
진술 : 음력 5월 8일 본 창원항 해변에서 모였는데 이름 모르는 김가가 이야기를 꺼내니 여러 놈들이 응낙하고 따랐습니다.
심문 : 두릉의 집 5곳에서 빼앗아 가졌는데 네게 나누어준 장물은 얼마이냐?
진술 : 제게 나누어준 장물 몫은 흰모시 10자, 돈 5냥입니다.
심문 : 창원군 내성(內城)에 또 가서 빼앗아 가진 일이 있었느냐?
진술 : 있었습니다.
심문 : 어느 때에 누구누구 등이 가서 어떻게 빼앗아 가졌느냐?
진술 : 음력 5월 12일 밤에 이름 모르는 김가, 이름 모르는 아이 이가, 아이 황원백, 정석이, 이순덕, 정만수, 저, 김학이 총 8명이 내성에 가서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은장도 1자루, 은반지 1쌍, 돈 30냥을 빼앗아 가졌고, 해당 동네 또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놋밥그릇 5개, 남해 모시[南苧] 치마 1개, 당목 두루마기 1건, 도루마(道縷麻) 18자, 망건 1개, 돈 9냥, 담뱃대 2개, 놋숟가락 5개, 무명남자 적삼 1건, 누룩 1개입니다.
심문 : 또 2집에서 빼앗아 가진 물건에서 네게 나누어준 장물은 얼마이냐?
진술 : 은장도 1자루, 돈 3냥 5전입니다.
심문 : 네게 나누어준 장물은 어느 곳에 맡겨두었느냐?
진술 : 이경삼의 집에 숨겨두었습니다.
심문 : 이경삼은 본래 얼굴을 아는 사람이었느냐?
진술 : 정석이를 따라가서 얼굴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문 : 너희들이 나눈 장물을 숨겨 두었을 때 주인인 이경삼은 너희들의 정황을 안 일이 있었느냐?
진술 : 몰랐습니다.
심문 : 어찌하여 모른단 말이냐?
진술 : 제가 묵고 있는 방에 숨겨두었으니 몰랐습니다.
심문 : 이름 모르는 김가와 아이 이가, 아이 신가, 황원백은 어느 곳에 있느냐?
진술 : 사방으로 떠돌아다니니 모릅니다.
심문 : 어느 때에 만나기로 약속한 것이 있었느냐?
진술 : 없습니다.
심문 : 어찌하여 없느냐?
진술 : 내성에서 약탈할 때 밤에 장물을 나누고 헤어졌는데, 김가, 이가, 황가 3놈은 함안으로 가는 길로 향했는데. 당시 비가 급작스럽게 와서 각자 나눠 흩어졌습니다. 이름 모르는 신가의 경우, 두릉에서 빼앗아 가진 후 보지 못했습니다.
심문 : 김가, 이가, 신가, 황가 4놈은 어느 곳에 주인을 정하고 머물러 묵었느냐?
진술 : 해변 구걸하는 사람의 막사에서 머물러 묵는 것을 보았습니다.
◦광무 10년(1906) 7월 8일 오후 1시, 성주군(星州郡) 거주, 도적 정만수(鄭萬守), 나이 : 18세【406라】
심문 : 너는 어느 곳에서 태어났느냐?
진술 : 성주군(星州郡)입니다.
심문 : 네 부모는 있느냐?
진술 : 아버지만 있습니다.
심문 : 어느 때에 창원항에 왔느냐?
진술 : 지난달에 창원항에 왔습니다.
심문 : 어느 곳에서 머물렀느냐
진술 : 해변의 구걸하는 사람 막사에 있었습니다.
심문 : 너희들이 도적질한 것은 이미 발견했고 장물을 확보했다. 누구와 더불어 함께 모의했고 어느 때 몇 차례 빼앗아 가졌으며, 또 아녀자를 겁주어 간음한 일이 있었느냐?
진술 : 음력 5월 9일 밤에 강불이(姜不伊), 이술이(李述伊), 이순덕(李順德), 정만수(鄭萬守), 김학이(金學伊), 이름 모르는 김가, 이름 모르는 아이 신가, 이성수(李性守), 황원백(黃元伯), 저랑 총 10명이 칠원군(漆原郡) 두릉(杜陵)에 가서 한 집에 불쑥 들어가 돈 6냥, 삼베 치마 1건, 삼베 두루마기 1개, 삼베 바지 1건, 삼베 적삼 1건, 무명 바지 1건을 빼앗아 가졌고, 닭 1마리, 술 1병을 삶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집의 여인을 정석이가 손목을 꽁꽁 묶고 먼저 겁주어 간음했고, 이름 모르는 아이 신가, 이성수, 이술이, 강불이, 황원백, 저랑 총 7명이 겁주어 간음했습니다. 해당 동네의 또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돈 2냥, 무명 바지 1건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해당 동네의 또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흰쌀 5되, 보리쌀 2되, 삼베 치마 1건, 무명 바지 1건, 흰모시 30자, 놋수저 1건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해당 집 15세 여자 아이를 이름 모르는 김가가 겁주어 간음했습니다. 해당 동네의 또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돈 3냥, 놋숟가락 3개를 빼앗아 가졌습니다. 저는 곡물을 짊어지고 먼저 산기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또 불쑥 들어가 빼앗아 가진 일은 자세히 모릅니다.
심문 : 창원군 내성(內城)에 또 가서 빼앗아 가진 일이 있었느냐?
진술 : 있습니다.
심문 : 어느 때 누구누구 등이 가서 어떻게 빼앗아 가졌느냐?
진술 : 음력 5월 12일 밤에 이름 모르는 김가, 황원백, 정석이, 이순덕, 김학이, 이성수, 강불이, 저랑 총 8명이 내성에 가서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은반지 1쌍, 은장도 1자루, 돈 10냥을 빼앗아 가졌고, 해당 동네의 또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놋밥그릇 3개, 놋숟가락 4개, 젓가락 1개, 삼베 치마 1개, 도루마(道縷麻) 18자, 망건 1개, 돈 9냥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심문 : 빼앗아 가졌을 때 해당 집 주인 등을 무기로 찌르고 또 꽁꽁 묶고 때린 일이 있었느냐?
진술 : 이름 모르는 김가와 황원백은 식칼을 지니고 위협했고, 그밖의 여러 놈은 각각 몽둥이를 지니고 꽁꽁 묶고 때렸습니다.
심문 : 맨 처음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도적질할 모의를 했느냐?
진술 : 음력 5월 8일에 창원항 해변에서 모여 이름 모르는 김가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여러 놈들이 응낙하고 따랐습니다.
심문 : 2차례에 빼앗아 가진 물건에서 네게 나누어준 장물은 얼마이냐?
진술 : 돈 5냥, 삼베 바지 1건, 삼베 적삼 1건, 무명바지 1건입니다.
심문 : 네게 나누어준 장물은 어느 곳에 두었느냐?
진술 : 이경삼의 집에 숨겨두었습니다.
심문 : 이경삼은 본래 얼굴을 아는 사람이었느냐?
진술 : 창원항에 와서 머슴살이를 생업으로 하다가 얼굴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문 : 이경삼이 너희들의 정황을 안 일이 있었느냐?
진술 : 없습니다.
심문 : 어찌하여 없단 말이냐?
진술 : 제가 묵고 있는 방에 숨겨두었으니 몰랐습니다.
심문 : 이름 모르는 김가와 아이 이가, 아이 신가, 황원백은 어느 곳에 있느냐?
진술 : 모릅니다.
심문 : 어느 때에 만나기로 약속한 것이 있었느냐?
진술 : 저는 만난다는 약속을 듣지 못했습니다.
◦광무 10년(1906) 7월 8일 오후 3시, 청도군(淸道郡) 거주, 도적, 이술이(李述伊), 나이 : 18세【408가】
심문 : 너는 어느 곳에서 태어났느냐?
진술 : 대구(大邱)에서 태어났습니다.
심문 : 어느 때에 청도군으로 이사해 왔느냐?
진술 : 9년 전에 이사해 왔습니다.
심문 : 네 부모는 있느냐?
진술 : 없습니다.
심문 : 어느 때에 창원항에 왔느냐?
진술 : 윤4월 20일쯤에 와 도착했습니다.
심문 : 어느 곳에서 머물렀느냐
진술 : 이경삼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심문 : 이경삼을 본래 얼굴을 알고 있었느냐?
진술 : 없었습니다.
심문 : 그렇다면 어떻게 찾아가 머물게 되었느냐?
진술 : 해당 집은 잡화상(雜貨商)이었기에 자연히 머물러 묵게 되었습니다.
심문 : 너희들이 도적질한 것은 이미 발견했고 또 장물을 확보했다. 누구와 더불어 함께 모의했고 어느 때 몇 차례 빼앗아 가진 일이 있었느냐?
진술 : 음력 5월 9일 밤에 정석이(丁石伊), 정만수(鄭萬守), 이순덕(李順德), 김학이(金學伊), 강불이(姜不伊), 저랑, 이름 모르는 김가, 아이 이가, 아이 신가, 성을 모르는 원백(元伯) 총 10명이 칠원군(漆原郡) 두릉(杜陵)에 가서 한 집에 불쑥 들어가 돈 4냥, 콩 4되, 닭 1마리, 술 1병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닭과 술은 삶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집의 여인을 정석이가 겁주어 간음하자, 강불이, 정만수, 이가, 아이 신가, 아이 원백, 저랑 총 7명이 또 겁주어 간음했습니다. 해당 동네의 또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흰모시 42자, 삼베 치마 2건, 삼베 바지 2건, 삼베 적삼 1건, 가발 4자루, 흰쌀 5되를 빼앗아 가졌습니다. 이름 모르는 김가는 해당 집 여자 아이를 겁주어 간음했습니다. 해당 동네의 또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놋숟가락 4개, 가발 2자루, 흰모시 적삼 1개, 미투리 및 짚신 각 1켤레를 빼앗아 가졌고, 해당 동네의 또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돈 2냥을 빼앗아가졌습니다.
심문 : 불쑥 들어갔을 때 해당 집 주인 등을 어떤 놈이 무기로 찔렀고, 어떤 놈이 꽁꽁 묶고 때렸느냐?
진술 : 강불이 및 이름 모르는 김가는 식칼을 지니고 위협했고, 그밖의 6명은 꽁꽁 묶고 때렸고, 저랑 김학이는 문밖에서 망을 보았습니다.
심문 : 네게 나누어준 장물은 얼마이냐?
진술 : 돈 9전, 흰모시 20자, 놋숟가락 16개, 놋수저 2쌍입니다.
심문 : 네게 나누어준 장물은 어느 곳에 맡겨두었느냐?
진술 : 이경삼의 집에 숨겨두었습니다.
심문 : 숨겨두었을 때, 이가가 너희들의 정황을 안 일이 있었느냐?
진술 : 몰랐습니다.
심문 : 이씨네 집 어디에다가 숨겨 두었느냐?
진술 : 저희들이 묵었던 방에 숨겨두었습니다.
심문 : 창원군 내성(內城) 2집에서 빼앗아 가질 때에 너는 간 일이 있었느냐?
진술 : 없습니다.
심문 : 어찌하여 없었느냐?
진술 : 전날 마침 창원군에 갔다가 그때 참여하지 못했고 그 후에 상세히 들었습니다.
심문 : 내성에는 어떤 놈들 몇 명이 갔다고 들었느냐?
진술 : 이름 모르는 김가 이하 정석이 등 8명이 갔다고 들었습니다.
심문 : 어떤 놈에게서 들었느냐?
진술 : 정석이에게서 들었습니다.
심문 : 이경삼이 너의 소굴 주인이니 어떤 물건이든 준 일이 있었느냐?
진술 : 없었습니다.
◦같은 날 7월 8일 오후 4시, 영천군(永川郡) 거주, 도적 김학이(金學伊), 나이 : 14세【409다】
심문 : 너는 어느 곳에서 태어났느냐?
진술 : 영천군(永川郡)입니다.
심문 : 네 부모는 있느냐?
진술 : 없습니다.
심문 : 어느 때에 창원항에 왔느냐?
진술 : 음력 5월 초에 와 도착했습니다.
심문 : 어느 곳에서 머물렀느냐?
진술 : 해변의 구걸하는 사람 막사에 머물렀습니다.
심문 : 너희들이 도적질한 것은 이미 발견했고 장물을 확보했다. 누구와 더불어 함께 모의했고 어느 때 몇 차례 빼앗아 가졌으며 또 아녀자를 겁주어 간음한 일이 있었느냐?
진술 : 음력 5월 9일 밤에 이름 모르는 김가, 아이 이가, 아이 신가와 성을 모르는 원백(元伯), 강불이(姜不伊), 이술이(李述伊), 정석이(丁石伊), 정만수(鄭萬守), 이순덕(李順德), 저랑 총 10명이 칠원군(漆原郡) 두릉(杜陵)에 가서 한 집에 불쑥 들어가 삼베 바지 적삼 1건, 무명 바지 적삼 1건, 돈 1냥 5전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해당 집의 여인을 정석이, 이술이, 이름 모르는 아이 신가 등이 겁주어 간음했습니다. 저는 남녀간 일을 몰라서 겁주어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동네의 또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흰모시 20자, 돈 3냥, 술 1병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해당 집의 여자 아이를 이름 모르는 김가가 겁주어 간음했습니다. 해당 동네의 또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놋숟가락 3개, 돈 2냥, 흰쌀 5되를 빼앗아 가졌습니다. 해당 동네의 또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서양 우산 1개, 콩 20되, 돈 2냥 5전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해당 동네의 또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돈 2냥 5전, 짚신 5켤레를 빼앗아가졌습니다.
같은 음력 5월 12일 밤에 이름 모르는 김가, 성을 모르는 원백, 정석이, 이순덕, 강불이, 이름 모르는 이가, 저 및 정만수 총 8명이 창원군 내성에 가서 한 집에 불쑥 들어가 돈 20냥, 은반지 1쌍, 은장도 1자루, 담뱃대 2개를 빼앗아 가졌고, 해당 동네의 또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돈 9냥, 놋숟가락 16개, 놋밥그릇 9개 누룩 1개, 여자 삼베 고의(古衣) 1개, 삼베 치마 1건, 도루마(道縷麻) 18자, 망건 1개를 빼앗아 가졌습니다.
심문 : 빼앗아 가질 때 해당 집 주인 등을 무기로 찌르고 또 꽁꽁 묶고 때린 일이 있었느냐?
진술 : 이름 모르는 이가와 정석이는 식칼을 지녔고 그밖의 여러 놈들은 각각 몽둥이를 지니고 꽁꽁 묶고 때렸습니다.
심문 : 맨 처음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도적질할 모의를 했느냐?
진술 : 음력 5월 8일에 창원항 해변에서 모여 이름 모르는 김가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여러 놈들이 응낙하고 따랐습니다. 저는 여러 놈들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여 따랐습니다.
심문 : 2차례에 빼앗아 가진 물건에서 네게 나누어준 장물은 얼마이냐?
진술 : 2차례에 얻어먹은 몫은 돈 3냥 9전 5푼입니다.
심문 : 어느 곳에 숨겨두었느냐?
진술 : 음식물을 사먹었습니다.
심문 : 이름 모르는 김가와 아이 이가, 아이 신가, 성을 모르는 아이 원백은 어느 곳에 있느냐?
진술 : 사방을 떠돌아다녀 모릅니다.
심문 : 어느 때에 만나기로 약속한 것이 있었느냐?
진술 : 저는 만난다는 약속을 듣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7월 8일 오후 5시, 김산군(金山郡) 거주, 도적 이순덕(李順德), 나이 : 14세【410다】
심문 : 너는 어느 곳에서 태어났느냐?
진술 : 김산군(金山郡)입니다.
심문 : 네 부모는 있느냐?
진술 : 없습니다.
심문 : 어느 때에 창원항 해변에 왔느냐?
진술 : 음력 5월 초에 와 도착했습니다.
심문 : 어느 곳에서 머물렀느냐?
진술 : 해변의 구걸하는 사람의 막사에 머물렀습니다.
심문 : 너희들이 도적질한 것은 이미 발견했고 장물을 확보했다. 누구와 더불어 함께 모의했고 어느 때 몇 차례 빼앗아 가졌으며 또 아녀자를 겁주어 간음한 일이 있었느냐?
진술 : 음력 5월 9일 밤에 이름 모르는 김가, 아이 이가, 아이 신가와 성을 모르는 원백(元伯), 강불이(姜不伊), 이술이(李述伊), 정석이(丁石伊), 정만수(鄭萬守), 김학이(金學伊), 저랑 총 10명이 칠원군(漆原郡) 두릉(杜陵)에 가서 한 집에 불쑥 들어가 삼베 바지 적삼 1건, 무명 바지 적삼 1건, 돈 1냥 5전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해당 집의 여인을 정석이, 이술이, 이름 모르는 아이 신가 등이 겁주어 간음했습니다. 저는 남녀간 일을 몰라서 겁주어 간음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동네의 또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흰모시 20자, 돈 3냥, 술 1병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해당 집의 여자 아이를 이름 모르는 김가가 겁주어 간음했습니다. 해당 동네의 또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놋숟가락 3개, 돈 2냥, 흰쌀 5되를 빼앗아 가졌습니다. 해당 동네의 또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서양 우산 1개, 콩 20되, 돈 2냥 5전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해당 동네의 또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돈 2냥 5전, 짚신 5켤레를 빼앗아 가졌습니다.
같은 음력 5월 12일 밤에 이름 모르는 김가, 성을 모르는 원백, 정석이, 강불이, 이름 모르는 이가, 김학이, 정만수, 저랑 총 8명이 창원군 내성에 가서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돈 20냥, 은반지 1쌍, 은장도 1자루, 담뱃대 2개를 빼앗아 가졌고, 해당 동네의 또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돈 9냥, 놋숟가락 16개, 놋밥그릇 9개 누룩 1개, 여자 삼베 고의(古衣) 1개, 삼베 치마 1건, 도루마(道縷麻) 18자, 망건 1개를 빼앗아 가졌습니다.
심문 : 빼앗아 가질 때 해당 집 주인 등을 무기로 찌르고 또 꽁꽁 묶고 때린 일이 있었느냐?
진술 : 이름 모르는 김가와 아이 이가는 식칼을 지니고 위협했고 그밖의 여러 놈들은 각각 몽둥이를 지니고 꽁꽁 묶고 때렸습니다.
심문 : 맨 처음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도적질할 모의를 했느냐?
진술 : 음력 5월 8일에 창원항 해변에서 모여 이름 모르는 김가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여러 놈들이 응낙하고 따랐습니다. 저는 강제로 위협을 당해 따랐습니다.
심문 : 2차례에 빼앗아 가진 물건에서 네게 나누어준 장물은 얼마이냐?
진술 : 2차례에 얻어먹은 몫은 4냥입니다.
심문 : 어느 곳에 숨겨두었느냐?
진술 : 정석이에게 맡겨두었습니다. 다시 들으니 그 주인 이경삼 집에 숨겨두었다고 들었습니다.
심문 : 이름 모르는 김가와 아이 이가, 아이 신가, 성을 모르는 원백은 어느 곳에 있느냐?
진술 : 사방을 떠돌아다녀 모릅니다.
심문 : 어느 곳에 만나기로 약속한 것이 있었느냐?
진술 : 저는 만난다는 약속을 듣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7월 8일 오후 6시 45분, 본 창원항(昌原港) 성산(城山) 거주, 도적 소굴 주인, 이경삼(李敬三), 나이 : 46세【411라】
심문 : 무엇을 생업으로 생계를 꾸려 가느냐?
진술 : 저는 매일 선창(船艙)에 나가서 물고기를 팔 때 품팔이하고, 제 아내는 잡화상(雜貨商)을 합니다.
심문 : 도적놈 이술이, 정석이 등을 너의 집에서 체포했고, 또 도적질한 장물을 너의 집에서 발견하였다. 위 항의 도적과 네가 함께 모의하고 빼앗아 가진 일이 있었느냐?
진술 : 없었습니다.
심문 : 그렇다면 너의 집에서 어찌하여 머물러 묵었느냐?
진술 : 음력 5월 초에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청도군에 사는 이술이가 제 집에 와 도착하였습니다. 그의 옷을 빨래해달라고 요청하고 머물러 묵기를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저의 집에서 더러 밥을 팔기도 하였기 때문에 허락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정석이를 끌고 와서 “함께 묵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머물 곳을 빌려주고 밥을 팔았습니다.
심문 : 이술이는 본래 얼굴을 아는 사람이냐?
진술 : 알지 못합니다.
심문 : 그렇다면 어찌 굳이 네 집을 찾아와서 머물러 묵었단 말이냐?
진술 : 제 아내가 담배와 과자 등의 잡다한 물건을 팔았고 옷 빨래를 요청하다가 머물러 묵게 되었습니다.
심문 : 도적놈들이 어떤 물건이든 네게 맡겨둔 일이 있었느냐?
진술 : 알지 못합니다.
심문 : 네 집에서 도적질한 물건을 발견하였는데 네가 어찌 알지 못한다고 하느냐?
진술 : 각 방에서 지냈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심문 : 이술이 등이 네 집에 와서 머물러 매일하는 생업이 무엇인지 보았느냐?
진술 : 철도 역소(鐵道役所)에서 흙을 짊어지는 품팔이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심문 : 누구에게서 들었느냐?
진술 : 이술이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심문 : 네 집에 와서 머물렀던 자가 이술이, 정석이 2명뿐이었느냐?
진술 : 이술이 등을 찾아와 만나려고 다른 아이들 무리도 3, 4명이 와서 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문 : 그렇다면 해당 놈들이 저녁에 나갔다가 아침에 들어오는 정황을 네가 어찌 모른다고 하느냐?
진술 : 보통 아이들 무리였기 때문에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심문 : 어떤 물건이든지 파는 일로 말한 것이 없었느냐?
진술 : 없었습니다.
심문 : 해당 도적들은 네 집의 밥값을 완전히 받았느냐?
진술 :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심문 : 해당 도적들이 네게 믿고 준 물건이 있었느냐?
진술 : 없었습니다.
심문 : 네 집에 머물러 묵었던 도적들을 체포하여 자세히 조사했더니, 훔친 것은 강도이고, 한 일은 흉악하였다. 도적 장물을 네 집에서 발견하였으니 네가 어찌 ‘소굴이다.’라는 율문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진술 : 일이 이미 이와 같으니 ‘소굴이다.’라는 율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황은 몰랐습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2일
창원항 경무서 총순(昌原港警務署總巡) 박준효(朴準孝)
● 피고 박찬옥 절도 사건 처리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13가-415가】
보고(報告) 제34호
피고 박찬옥(朴贊玉)의 절도 사건에 대해 본 창원항 경무서 총순(昌原港警務署總巡) 박준효(朴準孝)의 보고로 말미암아 이를 심리했습니다. 피고는 본 창원항 일본인 집에서 ‘급수(汲水)’로 고용되었습니다. 올해 음력 5월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 날 초저녁에 일본인 미야시다 세이키치(宮下政吉) 집에 물을 길러다 주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집 뒤 벽에 박쥐 우산 1개를 걸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훔쳤다가 일본 경서에 붙잡혀서 해당 우산은 찾아서 본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피고는 본 경무서로 압송해 넘겼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의 진술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절도율(竊盜律)」 제595조에 ‘담장을 넘거나 구멍을 뚫고 또는 형체를 감추거나 얼굴을 가리고 남이 보지 않음에 따라 재물을 훔친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통틀어 계산하여 아래 표에 따라 처리한다[踰墻穿穴或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을因야財物을竊取者ᄂᆞᆫ其入己贓을通算야左表에依야處ᄒᆞᆷ]’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박쥐 우산 1개를 새돈[新貨] 4원으로 계산했더니 ‘10냥 이상 50냥 미만은 금고 7개월이다.[十兩以上五十兩未滿禁獄七個月]’라는 율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애당초 몰래 가진 것은 정말로 계획한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장물은 찾아서 본 주인에게 돌려주었으니, 정황을 참고해보니 참작해 감등하기에 합당합니다. 따라서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피고 박찬옥을 금고 6개월로 처리 판결하여 선고하였습니다. 상소 기한이 경과하였기에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 및 진술서를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0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기(李琦)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창원항 재판소 형명부(昌原港裁判所刑名簿)【413다】
선고(宣告) 제28호
·주소[住址] : 창원항(昌原港) 월영리(月影里), 성명 : 박찬옥(朴贊玉), 나이: 52세, 직업 : 품팔이[雇業]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담장을 넘거나 구멍을 뚫고 또는 형체를 감추거나 얼굴을 가리고 남이 보지 않음에 따라 재물을 훔친 경우[踰墻穿穴或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을因야物을竊取者]’와 ‘10냥 이상 50냥 미만은 금고 7개월이다.[十兩以上五十兩未滿禁獄七個月]’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1월 3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30일 수감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은 일본인 박쥐 우산 1개를 몰래 가졌다.
○ 광무 10년(1906) 7월 22일 진술 성책[供招成冊]
광무 10년(1906) 7월 22일 오전 11시, 월영(月影) 거주, 박찬옥(朴贊玉), 나이: 52세【414다】
심문 : 너는 무엇을 생업으로 생계를 꾸려갔느냐?
진술 : 일본인 집에서 ‘급수(汲水)’로 품팔이합니다.
심문 : 일본인 미야시다 세이키치(宮下政吉) 집에서 박쥐 우산 1개를 몰래 가졌다가 네 집에 숨겨두었다가 발견되었으니 어느 때 어떻게 몰래 가졌느냐?
진술 : 음력 5월 초에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저는 조계(租界) 안의 일본인들의 집에 물을 길어다 주면서 보니 일본인 미야시다 세이키치 집 뒤 벽에 박쥐 우산 1개를 걸어두었기에 몰래 가져다가 제 집에 숨겨두었습니다.
심문 : 몰래 가졌던 시간은 어느 때쯤이냐?
진술 : 저녁 밥 후 어둑어둑할 때입니다.
심문 : 그렇다면 어두운 밤에 걸어둔 우산을 어떻게 보고 몰래 가졌느냐?
진술 : 등불이 서로 비추었기에 보고 가졌습니다.
심문 : 해당 집은 그때 사람이 없었느냐?
진술 : 방안에 여러 사람이 문을 닫고 앉아 있었습니다.
심문 : 미야시다(宮下) 집에 맞닿아 있는 이웃 소도궁(小島弓) 집에서 “엊그제 밤에 돈 5, 6원을 넣어둔 주머니와 회중 시계(懷中時計) 1개를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도둑맞아 잃어버렸다.”라고 했다. 너는 자취를 숨기고 얼굴을 감추는 짓거리로 위 물건을 몰래 가진 일이 있었느냐?
진술 : 애당초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심문 : 너의 행동으로 어떻게 “없다.”라고 하느냐?
진술 : 이는 분명 방안에 간직해 두었을 것인데, 제가 어떻게 몰래 가지겠습니까?
심문 : 또 다른 곳에서 몰래 가진 일의 상황이 있었느냐?
진술 : 없습니다.
창원항 경무서 총순(昌原港警務署總巡) 박준효(朴準孝)
● 죄수 현황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15다-416다】
보고(報告) 제35호
본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의 기결수[已決囚], 미결수(未決囚)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조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1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기(李琦)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416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방팔십(方八十), 절도(竊盜), 징역 2년, 광무 9년(1905) 1월 17일, (공란), 6개월 17일
·김학수(金鶴守), 절도(竊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8일, (공란), 1년 18일
·이덕여(李德汝), 절도(竊盜),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2월 6일, (공란), 6개월 6일
·이삼선(李三先), 절도(竊盜),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3월 18일, (공란), 7개월 18일
·최운서(崔云西), 외국인을 사칭[詐稱外國人],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4월 25일, (공란), 1년 8개월 25일
·박몽개(朴夢介), 외국인을 사칭하는데 따름[詐稱外國人隨從],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5일, (공란), 1년 2개월 25일
·이영식(李永植), 다른 사람의 증서 위조[他人票券僞造],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5월 5일, (공란), 1년 9개월 5일
·홍홍균(洪洪均), 국권훼손[國權壞損],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6월 4일, (공란), 9년 10개월 4일
·민정호(閔廷浩), 국권을 훼손하는데 따름[國權壞損從],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6월 4일, (공란), 6년 10개월 4일
·이봉석(李鳳石), 절도(竊盜),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4월 9일, (공란), 3개월 9일
·백석곤(白石坤), 절도(竊盜),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4월 9일, (공란), 3개월 9일
·김화익(金化益), 절도(竊盜),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4월 9일, (공란), 3개월 9일
·이유학(李裕鶴), 절도(竊盜),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6월 21일, (공란), 5개월 21일
○ 미결수(未決囚)【416다】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김의현(金宜鉉), 유홍균이 사촌 형에게 징수하려는 일을 일본 헌병소 통역에게 부탁하여 헌병소 공문을 얻어낸 죄[柳洪均欲徵其從兄事囑托日憲兵所通辯得出憲兵所公文罪], 광무 10년(1906) 4월 30일, 광무 10년(1906) 5월 1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잡범률(雜犯律)」 ‘마땅히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경우 사리상 중대한 경우, 태 80대[不應爲爲者事理重者笞八十]’로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15일,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징역 7년으로 율문을 적용하고 병으로 아직 형벌을 집행하지 못함
·정석이(丁石伊), 몽둥이와 칼을 사용하여 남의 집 재산을 빼앗고 아녀자를 겁주어 간음한 죄[使用桿棒刀子奪人家産劫姦婦女罪], 광무 10년(1906) 7월 4일, 광무 10년(1906) 7월 20일에 「강도율(强盜律)」로 교형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7월 25일,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해 단단히 수감함
·강불이(姜不伊), 몽둥이와 칼을 사용하여 남의 집 재산을 빼앗고 아녀자를 겁주어 간음한 죄[使用桿棒刀子奪人家産劫姦婦女罪], 광무 10년(1906) 7월 4일, 광무 10년(1906) 7월 20일에 강도율(强盜律)로 교형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7월 25일,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해 단단히 수감함
·정만수(鄭萬守), 몽둥이와 칼을 사용하여 남의 집 재산을 빼앗고 아녀자를 겁주어 간음한 죄[使用桿棒刀子奪人家産劫姦婦女罪], 광무 10년(1906) 7월 4일, 광무 10년(1906) 7월 20일에 강도율(强盜律)로 교형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7월 25일,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해 단단히 수감함
·이술이(李述伊), 몽둥이와 칼을 사용하여 남의 집 재산을 빼앗고 아녀자를 겁주어 간음한 죄[使用桿棒刀子奪人家産劫姦婦女罪], 광무 10년(1906) 7월 4일, 광무 10년(1906) 7월 20일에 강도율(强盜律)로 교형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7월 25일,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해 단단히 수감함
·김학이(金學伊), 강도질 하는데 따른 죄[强盜從罪], 광무 10년(1906) 7월 4일, 광무 10년(1906) 7월 20일에 「강도율(强盜律)」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종신 징역으로 선고, 광무 10년(1906) 7월 25일,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해 단단히 수감함
·이순덕(李順德), 강도질 하는데 따른 죄[强盜從罪], 광무 10년(1906) 7월 4일, 광무 10년(1906) 7월 20일에 「강도율(强盜律)」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종신 징역으로 선고, 광무 10년(1906) 7월 25일,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해 단단히 수감함
● 훈령에 따라 김종원 등에게서 거둔 속전 처리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17가-나】
보고(報告) 제36호
지난번에 제22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보고서 제30호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김종원(金鍾源), 황갑수(黃甲秀)에게서 거둔 속전 1,008냥을 본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충해 사용하면 아마도 얼마간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납부해야 할 것에 해당하니 함부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재판소의 경비가 궁핍한 일에 대해서는 법부에서 또한 환히 알고 있다. 따라서 마땅히 조처해야할 방법이 있어야 한다.
장전과 속전의 경우 이는 탁지부에 옮겨 넘겨줘야 하는 것에 해당하니 법부에서 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도착하는 즉시 액수대로 실어 올리도록 하여 더러 잠시 지체되어 꾸짖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받들어 해당 속전 1,008냥을 본 창원항 은행에서 어음으로 바꿔 부쳐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시고 영수증을 작성해 내려보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3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기(李琦)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추신 : 은행에서 어음으로 바꿔 부칠 때 해당 영수인의 성명을 본 법부 참서관(法部參書官) 김기조(金基肇)로 써 넣었으니 해당 관원이 가서 찾게 하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 장진군의 도둑 김병욱 등의 처리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17다-418가】
보고서(報告書) 제34호
본 의주시 경무서 총순(義州市警務署總巡) 박문연(朴文淵)의 보고서를 근거로 내용을 보니,
“올해 7월 27일 밤에 함경북도(咸鏡北道) 장진군(長津郡)에 사는 이름이 김병욱(金炳旭)이라는 자가 의주군 주내면(州內面) 홍북동(弘北洞)의 한길석(韓吉錫) 집에 담을 넘어 몰래 들어가서 살림살이를 도둑질하려다가 해당 집 주인에게 발각되어 이웃 사람들을 부르고 요청하여 함께 크게 소리치던 중에 경계하며 살피던 순검에게 붙잡혔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즉시 단단히 수감하고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처리 판결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보고에 근거하여 해당 범인 김병욱을 본 의주시 재판소로 붙잡아 들여 심리했더니,
“정말로 7월 20일 밤에 피고는 위 한길석 집에 담을 넘어 몰래 들어가서 살림살이를 도둑질하려다가 재물은 제대로 얻지 못하고 해당 집 주인에게 발각되어 이웃 사람들을 부르고 요청하여 함께 크게 소리치던 중에 경계하며 살피던 순검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한 피고의 진술과 해당 보고로 말미암아 명백하였습니다. 따라서 절도죄(竊盜罪)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에 ‘담장을 넘거나 구멍을 뚫고 또는 형체를 감추거나 얼굴을 가리고 남이 보지 않음에 따라 재물을 훔친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통틀어 계산하여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아래 표에 따라 처리하되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는 금고 3개월로 처리한다.[踰墻穿穴或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을因야財物을竊取者ᄂᆞᆫ其入己贓을通算야首從을不分고左表에依야處ᄒᆞ되未得財ᄒᆞᆫ者ᄂᆞᆫ禁獄三個月에處ᄒᆞᆷ]’라고 하였습니다. 이 율문을 적용하여 피고를 금고 3개월로 선고하고 형벌을 집행했고, 형명부 1건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8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의주시 재판소 형명부(義州市裁判所刑名簿)【418가】
선고(宣告) 제2호
·주소[住址] : 함경북도(咸鏡北道) 장진군(長津郡), 성명 : 김병욱(金炳旭), 나이 : 3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 미수(竊盜未遂)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금고 3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0월 2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10월 27일
·비고[事故] : 형체를 감추고 얼굴을 숨기고 살림살이를 훔치려다가 재물을 얻지 못함.
● 속전 처리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18다】
보고서(報告書) 제35호
본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 관할 지난달에 속전으로 거둔 것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19가-420가】
보고서(報告書) 제36호
본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 관할 지난달 기결[已決], 미결(未決) 시수 성책(時囚成冊) 1건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8월 1일 의주시 재판소 관할 지난 달 중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義州市裁判所所管去月朔內已決未決時囚成冊]【419다】
광무 10년(1906) 8월 1일 의주시 재판소 관할 지난 달 중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義州市裁判所所管去月朔內已決未決時囚成冊]
◦기결수[已決囚]
·오구암(吳九巖), 300냥을 몰래 가진 죄[窃取三百兩罪], 징역 1년, 광무 9년(1905) 11월 22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4개월 22일
·장시준(張時俊), 강도 종범 죄인[强盜從犯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4년 10개월
·김병욱(金炳旭), 도둑질하다가 재물은 얻지 못한 죄[竊盜未得財罪], 금고 3개월, 광무 10년(1906) 7월 26일 선고,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개월 25일
◦미결수(未決囚)
없음
● 훈령에 따라 서변계 박 조이 사망 사건의 범인 김창서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20다-423가】
보고서(報告書) 제97호
서변계(西邊界) 구산면(邱山面) 박 조이(朴召史) 사망 사건에 대한 제62호 훈령(訓令)을 받들어서 해당 범인 시아버지 김창서(金昌瑞)와 목격 증인[看證] 전학선(全學善)을 순검(巡檢)을 파견하여 본 재판소로 압송해다가 해당 안건을 심리했습니다. 병오년(1906) 3월 15일 해당 범인 김창서의 경우, 일진회민(一進會民)으로 교안전(敎案錢)을 거둬 오려고 아침밥 짓기를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범인의 며느리 박 조이가 대답하기를,
“늦게 먹어도 무방한데, 어찌 굳이 일찍 불을 때어 밥을 짓는단 말입니까?”
라고 하며 하는 말씨가 불순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범인은 손으로 며느리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발로 목뒤를 걷어찼는데 목이 부러지는 상처를 입고 정신을 잃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당일 술시(戌時) 쯤에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해당 범인의 진술 자복과 목격 증인 전학선의 진술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해당 범인 김창서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9조의 ‘항렬이 낮거나 나이어린 친척을 죽인 경우 아래에 따라 처리한다.[親屬卑幼ᄅᆞᆯ殺ᄒᆞᆫ者ᄂᆞᆫ左開에依ᄒᆞ야處ᄒᆞᆷ]’라는 율문의 아래표 3항의 ‘본장 제3절의 행위로 죽인 경우, 자손의 며느리인 경우 징역 5년이다.[本章第三節의所爲로殺者子孫의婦에懲役五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5년으로 처리하여 지난 7월27일에 선고하였습니다. 상소 기간이 지났기에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를 작성해 올립니다. 해당 목격 증인 전학선은 그대로 즉시 석방했습니다. 해당 범인과 목격 증인의 진술 기록을 이에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7월 26일 정범(正犯) 김창서(金昌瑞), 나이 : 50세【421가】
심문 : 네 며느리 박 조이(朴召史) 사망 사건을 법부(法部) 훈령(訓令)으로 인해 바야흐로 심사하고 있다. 서변계(西邊界) 부약장(副約長) 이완구(李完求)가 법부에 보고한, 각 사람들의 진술기록을 베껴 보낸 문건을 가져다 살펴보니,
“김창서가 손으로 며느리의 머리카락을 쥐고 발로 목 뒤를 걷어차서 사망에 이르렀다.”
라고 했다. 네가 비록 고집세고 도리에 어긋나며 몰지각하기는 하나 시아버지로서 며느리를 죽이다니, 이 어찌 차마 할 수 있단 말이냐? 지금 엄히 심문하는 마당이니 저지른 정황을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그리고 네 며느리 나이가 몇 살 인지를 또한 아뢰도록 할 일이다.
진술 : 저는 본래 벽동(碧潼) 백성입니다. 살아갈 길이 없어서 10년 전에 서변계 구산면 속신동(束薪洞)으로 이사해 지냈습니다. 지난 계묘년(1903) 12월에 아내를 여의고 큰 아들 부부 및 작은 아들 2명과 더불어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큰며느리 박 조이는 어리석어 매번 제게 불순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이가 어린 것을 헤아려 아무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음력 3월 15일 아침에 저는 회민(會民)으로 교안전(敎案錢)을 거두어 오려고 아침밥 짓기를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제 며느리가 대답하기를, “다른 사람은 밥을 아침 일찍 짓지 않는데 우리 집은 어찌 매우 재촉한단 말입니까?”라고 하며 옥신각신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말씨가 놀랍고 도리에 어긋났기 때문에 분노가 솟구쳐 자연히 손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웃에 사는 전학선과 더불어 사무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당일 초저녁에 제 둘째 아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형수가 오락가락하며 정신을 잃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다급하게 집으로 돌아와서 며느리의 병세를 자세히 살폈더니 아마도 맥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때문에 저는 양쪽 팔다리에 침을 놓았지만 끝내 되살아나지 못하고 그날 밤 술시(戌時) 쯤에 사망했습니다. 제가 비록 짐승보다 못하지만 어찌 고의로 죽였을 리가 있겠습니까? 손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찬 것은 분노가 솟구친 데서 발생하였는데, 아마도 목이 부러지는 상처를 입은 것 같습니다. 제 며느리 나이는 이제 20살입니다. 잘 살펴 처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 같은 날인 7월 26일 목격 증인[看證], 전학선(全學善), 나이 : 42세【421다】
심문 : 서변계(西邊界) 박 조이(朴召史) 사망 사건을 법부 훈령으로 인해 바야흐로 심리 판결하고 있다. 너는 해당 옥사의 목격 증인으로 와서 대령했으니, 해당 여인의 사망 원인을 분명히 상세히 알 것이다. 지금 심문하는 마당에 해당 여인이 얻어맞은 근본 원인과 해당 범인이 저지른 정황을 감히 감추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아뢰도록 할 일이다.
진술 : 저는 본래 창성(昌城)의 백성으로 지난 임인년(1902)에 서변계 구산면 속신동(束薪洞)에 와서 머물렀습니다. 김창서(金昌瑞)와는 이웃에 살고 있으며 같은 일진회민입니다. 올해 음력 3월 15일에 신령을 위로하려고{慰神次} 제가 김창서의 집에 갔더니 김창서가 아침밥 짓기를 재촉하자, 며느리 박 조이는 이야기하기를 “늦게 먹어도 무방한데, 어찌 굳이 일찍 밥 짓는단 말입니까?”라고 하며 대답하는 것이 불순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 김창서가 꾸짖기를, “며느리가 돼서 시아버지에게 대답하는 것이 어찌 이처럼 불량하단 말이냐? 그대로 둘 수 없다.”라고 하며 손으로 머리카락을 붙잡고 발로 목뒤를 걷어찼습니다. 때문에 저는 김창서를 뜯어 말려서 윗방으로 들어갔고 박 조이는 아래 방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창서의 둘째 아들이 밥을 지어 왔습니다. 때문에 저는 김창서와 함께 식사한 후 함께 일진회 사무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초저녁 무렵에 김창서의 둘째 아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제 형수가 기절하여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하자 김창서는 즉시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사무소에 일이 있어서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깊은 후에 박 조이가 사망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듣고 알았을 뿐입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으니 잘 살펴 시행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 같은 날인 7월 26일 정범(正犯) 김창서(金昌瑞), 2차 심문【422가】
심문 : 너는 이전 진술에서 말하기를, “며느리의 말씨가 놀랍고 도리에 어긋났기 때문에 분노가 벌컥 일어나 손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서 아마도 목이 부러지는 상처를 입은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또 전학선이 진술한 것을 듣건대, “그는 손으로 며느리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발로 목뒤를 걷어찼습니다. 때문에 저는 스스로 뜯어 말려서 윗방으로 들어갔고 그의 며느리는 아래 방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둘째 아들이 밥을 지었습니다.”라고 했다. 설사 네 이야기대로 며느리가 불손하더라도 이치를 들어 꾸짖어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게 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이같이 하지 않고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때려 죽게 했으니 윤리를 업신여기는 것이 그지없다. 또 네 며느리가 얻어맞아 일어나지 않았으니 만약 고의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면 입은 상처의 경중을 물었어야 마땅한데도 아들에게 불을 때 밥을 짓게 하고 상처에 대해 묻지 않았으니, 이것이 고의가 아니면 무엇이냐? 지금 다시 심문하는 마당에, 어떤 물건으로 어떤 부위를 때렸는지, 네 며느리가 사망하게 된 근본 원인을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어 결말지을 수 있도록 할 일이다.
진술 : 제가 진술할 것은 이전 진술에서 다 했습니다. 저는 홀아비로 살고 밥을 해주고 옷을 갖춰주는 일은 단지 이 며느리 하나뿐입니다. 어찌 미워할 수 있으며 고의로 죽였겠습니까? 불만스러운 이야기에 분노하여 이렇게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가 끝내 사망하게 되었으니 후회해도 어쩔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다른 물건으로 강하게 때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때리고 걷어찬 후에 비록 며느리가 일어나지 않았으나 미처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강제로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불 때 밥을 지어 올리게 했고 식사한 후에 전학선과 더불어 사무소에 갔습니다. 그랬다가 병이 심각하다고 듣고는 급히 돌아와 침으로 치료했으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 같은 날인 7월 26일 목격 증인[看證], 전학선(全學善), 2차 심문【422나】
심문 : 너는 이전 진술에서 말하기를, “김창서가 손으로 그 며느리 머리카락을 붙잡고 발로 목뒤를 걷어찼습니다. 때문에 저는 김창서를 뜯어 말려서 윗방으로 들어갔고 박 조이는 아래 방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창서의 둘째 아들이 밥을 지었습니다.”라고 했다.
김창서는 그 며느리에 대해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찼는데 사망한 여인은 어느 부위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고 사망하게 되었느냐? 그날 아침밥을 사망한 여인이 불을 때 밥을 하지 않았으니 상처가 심각하다는 점은 분명 짐작해 알 수 있고 의심의 단서가 없을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 다시 심문하는 마당에, 그 자리에서 본 것을 사실대로 아뢰어 옥사를 결말지을 수 있도록 할 일이다.
진술 : 제가 진술할 것은 이전 진술에서 다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목을 발로 걷어찬 일은 제가 정말로 눈으로 보았으니, 사망한 여인의 사망은 목이 부려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해당 여인이 누워서 일어나지 않았던 일의 경우, 상처를 입어 분노를 품고 그러한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때문에 해당 집안 사람들이 애당초 강제로 일으키기 않았고 저도 또한 묻지 않았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잘 살펴 시행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423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서변계(西邊界) 구산면(邱山面), 성명 : 김창서(金昌瑞), 나이 : 50세
·범죄 종류 : 옥사 정범(獄事正犯)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9조의 ‘항렬이 낮거나 나이 어린 친척을 죽인 경우, 아래에 따라 처리한다.[親屬卑幼ᄅᆞᆯ殺ᄒᆞᆫ者ᄂᆞᆫ左開에의ᄒᆞ야處ᄒᆞᆷ]’라는 율문의 아래 3항의 ‘본장 제3절의 행위로 죽인 경우, 자손의 며느리인 경우 징역 5년이다.[本章第三節의所爲로殺者子孫의婦에懲役五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5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7일
·형기 만료 : 5년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1일
·비고 : 병오년(1906) 3월 15일에 해당 범인의 며느리 박 조이(朴召史)의 말씨가 불손하자 해당 범인이 며느리의 목뒤를 발로 걷어차서 목이 부러져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 박 조이 사망 사건의 범인 김창서 등의 처리에 대해 서변계에서 보고하다【423다-424가】
보고(報告) 제1호
삼가 4월 10일 구산면(邱山面) 집강(執綱) 백운하(白雲河)의 보고에 따르면,
“이번 달 9일 미시(未時) 쯤에 본 구산면 일진회장(一進會長) 김진상(金珍尙)의 조회(照會) 내용에,
‘속신동(束薪洞)에 사는 회원(會員) 김창서(金昌瑞)가 그의 며느리 박씨(朴氏)을 위 김창서가 오른손으로 머리카락을 붙잡고 발을 들어 2차례 목뒤를 쳤는데 그날 2경에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라고 조회했습니다. 그래서 속신동에 도착하여 박씨의 시신을 상세히 살피고 깊이 보았더니, 쳐서 목이 부러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갤서 엄히 매질하고 심문 진술했더니 털어놓은 내용과 상처가 낱낱이 똑같았습니다. 세상에 어찌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목을 부러뜨려 사망케 한 경우가 있단 말입니까? 털어 놓은 내용의 본래 기록을 모두 삼가 바칩니다. 잘 살피신 후 특별히 공정하게 결정해 주십시오. 저쪽 박씨의 아버지 박응수(朴應秀)가 긴급히 아뢴 것이 또한 위 보고와 같았기 때문에 이에 삼가 보고하니 자세히 살펴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저희 지역은 만 리나 떨어진 다른 나라이고 한 모퉁이 변경 지역입니다. 우리 대한의 백성이 노인을 부추기며 어린애를 이끌고 눈물흘리며 고국을 떠나서 이 지역에 들어온 것이 수 십 년 사이에 수 만 명이 됩니다. 하지만 특별히 통할하는 행정이 없었고 또한 법전이나 기구(機具)를 준 것이 없었습니다. 사소한 일의 경우 대략 바르게 결론지을 수 있지만, 중대한 일의 경우, 만약 형구(刑具)가 없으면 어찌 제대로 결정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는 하나 일찍이 여러 해를 거치는 동안 형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본 서변계의 유향(留鄕)이 법대로 초검(初檢)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뜻밖에 갑자기 옥사가 발생하여 일찍이 해온 사례대로 어찌할 수 없이 19일 진시(辰時) 쯤에 본 서변계 유향이 몸소 가서 하나하나 점검한 후에 시체는 방 안에 단단히 봉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유시(酉時)에 즉시 되돌아 왔습니다.
정범과 목격한 이웃[看隣]은 형구를 갖춰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형법 책자가 없으니 어찌 감히 제대로 율문 검토[檢律]하는 것을 알겠으며, 어찌 제대로 새로운 규정을 알겠습니까? 연유를 자세히 긴급 보고하니 법률 책자 1질을 내려 보내시고 해당 범인을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하여 시행을 지체하지 말아서 애달픈 이 변경 백성들이 별 탈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천만 번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24일
서변계(西邊界) 부약장(副約長) 이완구(李完求)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합하(閤下)
● 박 조이 사망 사건의 범인 김창서 등의 처리에 대해 서변계에서 보고하다【424다-427다】
보고(報告) 제2호
삼가 매우 외딴 이 지역은 북쪽 찬바람이 불며 만 리나 떨어져 있습니다. 변방의 달빛이 비치는 한 모퉁이에 풍속과 지역이 매우 다르고, 백성의 습속은 억세고 도리에 어긋납니다. 그런데 관리(管理)를 소환한 후에 할 만한 행정관이 없으면 임금님의 교화를 입지 못하는 백성들을 억제하기 어렵기에 여러 차례 행정관을 파견해 달라는 뜻으로 정부(政府) 합하(閤下)께 청원했으나 지시가 지금 도착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천만 뜻밖에도 저희 지역 구산면(邱山面)의 이름이 김창서(金昌瑞)라고 하는 놈이 4월 8일 아침에 나이 겨우 20세인 그의 며느리 박씨에게 “빨리 불 때서 아침밥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손하지 않게 대답했다.”라고 하면서 벌컥 분노한 사이에 갑자기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맘이 생겨서 불쑥 부엌으로 들어가서 손으로 머리카락을 붙잡고 발로 목 뒤를 여러 차례 걷어찼습니다. 즉시 기절했다가 잠시 맥박이 되살아났는데 그날 술시(戌時)에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서글픈 달빛은 참담하고, 시름어린 구름은 쓸쓸하니 어찌 애달프지 않겠습니까?
해당 구산면의 집강이 4월 10일에 즉시 긴급 보고했으나 본 서변계는 지금 특별히 파견된 관리가 없어서 천 번을 생각하고 만 번을 헤아리다가 어쩔 수 없이 몸소 가서 시체를 검험했습니다. 왼쪽 눈은 튀어나왔고 목이 부러진 것은 분명합니다. 왼쪽 오른쪽 어깨는 완전하였습니다. 왼쪽 젖가슴 위에 침을 찌른 구멍이 5개이고 오른쪽 젖가슴 위에도 침을 놓은 구멍이 5곳이고, 가슴에 침을 찌른 구멍이 6곳입니다. 오른쪽 옆구리 상처는 길이가 3치 5푼이고 목뒤 상처는 피가 고여 부어올랐는데 길이가 4치 5푼이었습니다. 왼쪽 오른쪽 넓적다리 앞뒤와 발의 왼쪽 오른쪽 위아래는 온전했습니다. 따라서 정범과 목격한 이웃에 대해 형구를 갖추고 심문 진술했습니다. 그러자 5사람이 털어놓은 말이 또한 이같은 상처였기에 상세하게 들어 보고하니 하나하나 살피신 후에 법률대로 감안해 처리해 주시기를 천 번 만 번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24일
서변계(西邊界) 부약장(副約長) 이완구(李完求)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합하(閤下)
◯ 저쪽 박씨 아버지 박응수(朴應秀) 진술 기록【425다】
아룁니다.
저는 나이가 48세에 이르고 초산(楚山) 서촌(西村) 연담리(蓮潭里)에 삽니다. 지난 8일 저녁에 나이 겨우 20세인 시집간 딸아이가 “갑자기 사망했다.”라는 사망 알림 편지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또한 괴상하고 의심스런 단서가 있어서 다음날 아침에 구산면(邱山面) 속신동(束薪洞)의 김창서(金昌瑞) 집에 가서 사망한 까닭을 물었습니다. 이리저리 이야기했지만 일이 매우 모호하여 김창서의 나이 8세된 아이인 셋째 아들을 꼬드겨서 물어보니, “제 아버지가 어제 아침에 손으로 형수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발로 목뒤를 여러 차례 걷어차서 그대로 기절했다가 영원히 되살아나지 못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처럼 윤리를 파괴하는 놈이 있단 말입니까? 이같은 놈을 붙잡아다가 매질하며 심문한 후에 딸을 죽인 원수를 갚아 달라고 다짐을 바치는 일입니다.
4월 19일 박응수(朴應秀)
◯ 최초 목격 이웃 전학선(全學善) 진술 기록【426가】
아룁니다.
저는 나이가 42세에 이릅니다. 지난 8일 아침에 신령을 위로하고 치성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김창서(金昌瑞)가 그의 며느리와 이야기하기를, “빨리 아침밥을 짓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 박씨가 이야기하기를, “다른 사람은 이처럼 다급하지 않더라도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신령을 모십니다.”라고 대답하자 김창서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불량한 여인이 어찌 있단 말이냐?”라고 하며 손으로 박씨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발로 목뒤를 여러 차례 걷어찼습니다. 후에 목이 부러졌는지 아닌지는 알지 못합니다. 김창서가 침을 놓았다는 이야기는 정말로 소식을 들었으나 찔렀는지 아닌지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위 김창서는 그날 사시(巳時)에 사무소로 내려왔다가 신시(申時) 끝에 김창서의 집으로 올라간 죄입니다. 이렇게 다짐을 바치는 일입니다.
4월 19일 다짐을 바친 사람 전학선(全學善)
◯ 사망한 박씨(朴氏) 남편 김원상(金原尙) 진술 기록【426다】
아룁니다.
저는 나이가 23세에 이릅니다. 4월 8일 아침에 무[菁根] 종자를 구하려고 청나라 사람 왕가(王哥) 집에 갔다가 그날 오시(午時)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않기에 일의 까닭을 물었더니 끝내 대답하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8세 된 동생 아이에게 일의 까닭을 물었더니, 제 아버지 김창서가 제 아내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발을 들어 목뒤를 차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들어서 알았던 것이고 보지는 못했는데, 그날 술시(戌時)에 사망했습니다. 재앙이 발생한 것은 모두 제가 집안 다스리는 것을 살피지 못한 죄에 있으니 죄를 받아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바치는 일입니다.
4월 19일 다짐을 바친 사람 김원상(金原尙)
◯ 사망한 박씨(朴氏) 시동생 김인순(金仁順) 진술 기록【427가】
아룁니다.
저는 나이가 17세에 이릅니다. 제 형 김원상(金原尙)은 4월 8일 동이 트자 무[菁根] 종자를 구하려고 연하면(連下面)의 청나라 사람 왕가(王哥)의 집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사이에 제 아버지 김창서(金昌瑞)가 “아침밥을 늦게 짓는다.”라고 하며 한편으로는 꾸짖으며 이야기했고, 한편으로는 오른손으로 형수 박씨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발을 들어 목뒤를 2차례 찼습니다. 그 즈음에 저는 나이가 어린 탓에 힘이 부족하여 애태우며 만류하였습니다. 그날 술시(戌時) 쯤에 말도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바치는 일입니다.
4월 19일 다짐을 바친 사람 김인순(金仁順)
◯ 정범(正犯) 김창서(金昌瑞) 진술 기록【427다】
아룁니다.
저는 나이가 50세에 이릅니다. 4월 8일 아침에 제 며느리 박씨는 나이가 20세인데 매우 공손지 못한 허물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제 며느리를 때려죽인 죄는 만 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바치는 일입니다.
4월 19일 다짐을 바친 사람 김창서(金昌瑞)
● 죄인 순교 이기룡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28가-다】
제86호 질품(質稟)
본 황해도 재판소에서 징역으로 처리한 죄인 이기룡(李起龍), 박달순(朴達順), 백일화(白日化), 김종억(金宗億), 신성삼(申成三), 이종성(李宗成), 한치운(韓致云), 김춘화(金春化) 등이 법부에 하소연한 문건 내용에,
“상소인(上訴人)들은 모두 황주군(黃州郡) 순교(巡校)로 임무를 거행했습니다. 때문에 공문과 군대 물품을 받은 후 도적 무리를 염탐하여 붙잡으려고 음력 올 2월쯤에 도적 무리를 뒤쫓아서 이리저리 다니다가{轉} 곡산군(谷山郡)에 도착해 머물러 묵었습니다. 그 즈음에 당시 경무 고문관(警務顧問官)이 순찰하려고 해당 곡산군에 마침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도적놈 패거리가 몰래 고문관에게 부탁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을 ‘순교를 사칭한다.’라고 하고 잡아가서 검사하는 마당에 공문이 분명하고 군대 물품은 개인 물건이 아니자 공문과 군대 물품을 돌려주고 석방했습니다. 때문에 다시 염탐하고 붙잡으려고 하던 즈음에 도적놈들이 또 어떻게 거짓으로 부탁하였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아녀자를 겁주어 빼앗고 재산을 빼앗아 지녔다.’라고 하며 본 관찰부로 압송해 올려 단단히 수감된 지 3, 4개월에 징역으로 처리하여 선고하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해당 관찰부에 엄히 훈령하여 다시 상세히 조사하여 처리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한 지령 내용에,
“검토하여 판결할 즈음에 기한을 정해 주어 상소를 허락한 것은 분명하고 신중히 하고 삼가고 보살피려는 뜻에서 나왔다. 지금 이 하소연을 접수하여 귀 재판소의 제음 지시를 죽 살펴보니 말하기를, ‘법부에 보고하여 징역으로 처리하였으니 번거롭게 하소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법부에 보고 여부를 가지고 상소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오직 기한 내인지 밖인지 만을 볼 뿐이다. 도착하는 즉시 여인 김씨가 귀 재판소에 2차 하소연한 날짜를 자세히 살펴서 만약 선고한 뒤 상소 기한 5일 안에 해당되면 서류와 함께 대동하여 평리원에 압송해 올려서 2차 심리하는데 편리하게 하라. 만약 기한 밖에 해당되면 이전대로 적용해 징역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날짜를 가져다 살펴보니, 김 조이가 2차 하소연한 것은 6월 7일이었고, 해당 죄수들에 대한 선고는 같은 6월 6일에 있었습니다. 지령 안의 내용대로 즉시 압송해 올리는데 겨를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본 재판소에는 애당초 해당 죄수들의 상소가 없고 오직 여인 김씨 한 사람이 혼자 이름으로 하소연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소장에는 ‘대리’라고 써 넣은 것이 없었고 또한 여러 죄수들이 위임한 증거가 없으니, 김 조이는 이번 사건과는 정말로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여인 한 사람이 기한 내에 소장을 바친 것 때문에 여러 죄수들을 모두 압송해 올리는 것은 아마도 법률상 흠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처분을 기다려 압송해 올리려고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해주 군수(海州郡守) 여인섭(呂仁燮)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미성년자인 최 조이의 처리에 대해 함경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29가-다】
보고서(報告書) 제18호
본 함경북도 재판소 관할 죄수 중 교형으로 처리한 죄인 최 조이(崔造矢)의 여태까지 사실에 대해 지난번 법부 훈령을 삼가 받들어 즉시 조사 보고했습니다. 경무 고문 보좌관보(警務顧問補佐官補) 와타나베 유우지로(渡邊勇次郞)가 지금 또 충고하기를,
“최 조이가 죄를 저질렀을 때는 나이가 16세이나 달수를 계산하면 15세 몇 개월이 지났다. 보통 사람이 착하고 악하고 그릇되고 바른 것을 식별하는 것은 20세 이상이어야 판별할 수 있다.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모두 20세 이상을 ‘성년(成年)이다.’라고 하여 책임지기에 충분한 것은 마땅히 이때부터이다. 또한 이 나라에서 새로 정한 『형법대전(刑法大全)』을 참작해 보면 매우 어린 아동에 대해 형법상의 책임을 면제하고 또 더러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 또는 두 등급을 감등한다. 대개 최 조이는 이와 같은 자이기 때문에 현행 형법상 정말로 한 등급 또는 두 등급 형벌을 감등할 만하다. 하물며 저 최 조이는 재판하여 확정된 후 6년이 경과하였는데 진심으로 삼가고 조심하며 지냈고 큰 죄를 뉘우치고 깨달았다. 죄를 저지른 자가 진심으로 뇌우치고 깨달으면 사회 일반인이 이런 큰 죄를 저지르겠는가? 최 조이는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깨달았으니 사형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마도 정황을 고려하는 것{原情}이 아닐 것이다. 본 본관이 이런 사유를 법부에 밝게 보고할 것이니 또한 본 재판소에서도 법부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최 조이의 근본 원인을 감히 다시 의논할 수 없으나 보조관의 충고에 대해 입 다물고 잠잠히 있을 수 없어서 이에 사실대로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7일
함경북도 재판소 판사(咸鏡北道裁判所判事) 임원호(任原鎬)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30가-432나】
보고(報告) 제22호
이번 7월달 본 삼화항 재판소(三和港裁判所) 관할 죄수 중 미결수(未決囚)와 기결시수[已決時囚]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1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변정상(卞鼎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아래[左開]【430다】
성명, 죄명, 징역명 및 징역기한, 선고 날짜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박승렬(朴承烈), 관아 관련 재산 절도[盜窃係官財産],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4일
·최창진(崔昌鎭), 관아 관련 재산 절도[盜窃係官財産],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4일
·임진숙(任鎭淑), 관아 관련 재산 절도[盜窃係官財産],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4일
·한성수(韓成水), 관아 문서 절도[盜窃官司文書],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2월 9일
·황장준(黃長俊), 절도(窃盜),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2월 26일
·손성규(孫成奎), 도박[賭技],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3월 11일
·전응두(全應斗), 도둑질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함[窃盜未得財], 금고[禁獄] 3개월, 광무 10년(1906) 4월 13일 선고, 광무 10년(1906) 7월 19일 기한 만료 석방
·박응진(朴應鎭), 아편을 피움[鴉片烟], 징역 2년, 두 등급 감등, 광무 10년(1906) 7월 4일
·노두삼(盧斗三), 아편을 피움[鴉片烟], 징역 2년, 두 등급 감등, 광무 10년(1906) 7월 4일
·차봉구(車奉九), 아편을 피움[鴉片烟],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7월 21일
·이호근(李浩根), 아편을 피움[鴉片烟],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7월 21일
·김찬수(金贊洙), 아편을 피움[鴉片烟],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7월 21일
·이홍갑(李弘甲), 아편을 피움[鴉片烟],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7월 21일
◯ 미결수 명단[未決囚秩]【430라】
·김관순(金寬淳), 강도(强盜), 지령을 기다려 집행할 예정, (공란)
·정기순(鄭基淳), 강도(强盜), 지령을 기다려 집행할 예정, (공란)
·이경섭(李京涉), 강도(强盜), 지령을 기다려 집행할 예정, (공란)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431가】
선고(宣告) 제28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삼화항(三和港), 성명 : 박응진(朴應鎭), 나이 : 4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아편을 피운 죄[鴉片烟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25조의 ‘죄인을 처리 판결할 때에 그 정상을 참작하여 가볍게 할 만한 자는 더러 한두 등급을 감등한다.[罪人를處辦時에其情狀를參酌야可히輕ᄒᆞᆫ者或一二等을減]’라는 율문대로 제659조의 원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2년이라는 율문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2년(1908) 7월 11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10일 징역 시작
·비고[事故] : 병 때문에 약을 구하다가 아편을 피운 일이다.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431나】
선고(宣告) 제29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삼화항(三和港), 성명 : 노두삼(盧斗三), 나이 : 2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아편을 피운 죄[鴉片烟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59조 율문에 해당하나 정황과 자취를 참작하고 캐보니 실제로 피운 것은 아니고 병 때문에 약을 구하다가 이렇게 금지하는 것을 저지른 정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혹이 없다. 따라서 참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제125조의 ‘죄인을 처리 결단할 때에 그 정상을 참작하여 가볍게 할만 자는 더러 한두 등급을 감등한다.[罪人를處斷時에其情狀을參量야可히輕ᄒᆞᆫ者或一二等을減]’라는 율문대로 징역 2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2년(1908) 7월 1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9일 징역 시작
·비고[事故] : 병 때문에 약을 구하다가 아편을 피운 일이다.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431다】
선고(宣告) 제30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삼화항(三和港), 성명 : 차봉구(車奉九), 나이 : 3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아편 죄(鴉片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59조의 ‘아편 연기에 빠져 마신 경우, 징역 3년이다.[鴉片烟을耽吸者ᄂᆞᆫ懲役三年]’라는 율문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3년(1909) 7월 29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8일 징역 시작
·비고[事故] : 아편에 여러 해 빠져 마시다가 중독되기에 이르렀다. 때문에 아편수(鴉片水)로 화침(和針)하여 맞은 일이다.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431라】
선고(宣告) 제31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평양군(平壤郡), 성명 : 이호건(李浩建), 나이 : 3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아편 죄(鴉片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59조의 ‘아편 연기에 빠져 마신 경우, 징역 3년이다.[鴉片烟을耽吸者ᄂᆞᆫ懲役三年]’라는 율문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3년(1909) 7월 29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8일 징역 시작
·비고[事故] : 아편에 여러 해 빠져 마시다가 중독되기에 이르렀다. 때문에 아편수(鴉片水)로 화침(和針)하여 맞은 일이다.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432가】
선고(宣告) 제32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평양군(平壤郡), 성명 : 김찬수(金贊洙), 나이 : 2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아편 죄(鴉片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59조의 ‘아편 연기에 빠져 마신 경우, 징역 3년이다.[鴉片烟을耽吸者ᄂᆞᆫ懲役三年]’라는 율문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3년(1909) 7월 29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8일 징역 시작
·비고[事故] : 아편에 여러 해 빠져 마신다가 중독되기에 이르렀다. 때문에 아편수(鴉片水)로 화침(和針)하여 맞은 일이다.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432나】
선고(宣告) 제33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평양군(平壤郡), 성명 : 이홍갑(李弘甲), 나이 : 3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아편 죄(鴉片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59조의 ‘아편 연기에 빠져 마신 경우, 징역 3년이다.[鴉片烟을耽吸者ᄂᆞᆫ懲役三年]’라는 율문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3년(1909) 7월 29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8일 징역 시작
·비고[事故] : 아편에 빠져 여러 해 마시다가 중독되기에 이르렀다. 때문에 아편수(鴉片水)로 화침(和針)하여 맞은 일이다.
● 훈령에 따라 강도 죄인 정기순 등의 처리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32다-라】
보고(報告) 제23호
현재 제19호 훈령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재판소에서 심리하고 단단히 수감한 죄인을 교형으로 처리한 건에 대해 오늘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가 내렸으니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에게 부리나케 형벌을 집행한 후에 경위를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본 재판소에 단단히 수감한 강도 죄인 정기순(鄭基淳), 김관순(金寬淳), 이경섭(李京涉) 등을 오늘 오후 2시에 모두 교형으로 처리하고 이에 긴급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변정상(卞鼎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훈령에 따라 인천군 성낙서를 죽인 순교 이연하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33가-435가】
제66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 제49호 훈령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귀 질품서 제58호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인천군(仁川郡)의 성낙서(成洛西), 김중호(金仲浩), 이태봉(李太奉)은 그릇되게 「도적」이라는 죄명을 입어 성낙서는 제명대로 살지 못했으니 사관을 선정하여 조사를 시행하고 실상을 파악해 징계 처리하여 원통한 혼령을 위로케 해주십시오. 그런데 해당 군수는 도적을 붙잡고 심사를 하지 않았고, 두 순교가 매질을 시행하여 억지로 진술을 받은 것은 모두 죄목에 해당합니다. 해당 순교 이연하(李淵夏), 이연승(李淵昇) 등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27조의 ‘사법관이나 경찰 관리가 죄가 없는 사람을 고의로 금지하거나 고의로 처벌한 경우 아래대로 처리한다.[司法官이나警察官吏가無罪人을故禁거나故勘者左開에依야處]’라는 것과 제327조 제4항의 ‘사사로운 사정 때문에 일반인을 고문한 경우[挾私야平人을拷訊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각각 금고 2개월로 처리했습니다. 해당 군수 김동희(金東熙)는 중한 것에 따라 경고를 시행케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김중호, 이태봉 등은 이전대로 그대로 수감했습니다. 이에 질품합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여러 백성들이 도둑을 쫓을 즈음에 만약 낯선 얼굴과 다른 자취를 보았다면 쉽게 의심하게 되어 양민과 도적을 더러 미처 분별할 겨를이 없다. 그러나 술 취해 정신없이 쓰러진 것은 본래 수상한 자취가 아니고, 이웃에 살았으니 또한 생소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마구 구타하여 이렇게 목숨을 해치기에 이르렀는지 모르지만 해당 백성이 폭행한 것은 이미 도리에 어긋나고 정신 나간 일에 속한다. 따라서 수령된 자는 양민인지 도적인지를 즉시 자세히 심사하고 판별하여 원통하고 억울함이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직무 내의 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도리에 어긋난 백성의 두루뭉술한 하소연만을 치우치게 듣고 사나운 순교의 사납고 잔인한 손길에 맡겨서 닦달하고 억지로 자복을 받았으니, 한갓 한 백성의 원통한 죽음일 뿐만 아니라 거의 세 목숨을 해치게 되었으니, 해당 군수가 직무에 게으른 것이 어찌 이렇게 그지없는 지경에 이른단 말이냐? 진실로 매우 놀랍고 한탄스럽다. 경고를 시행해야 마땅하다.
성낙서가 엉뚱하게 죽임을 당한 것과 이태봉과 김중호 두 백성이 그릇되게 무고로 끌려들었다는 점은 이미 분명히 밝혀진 것에 해당하니 날짜를 지체할 수 없다. 김중호, 이태봉은 즉시 석방하라.
강직하고 명석한 군수를 파견하여 백성 성낙서가 살해되었을 때 앞장선 사람이 누구인지와 손을 댄 선후와 경중을 철저히 조사하고 살피도록 하라. 시체는 만약 매장하지 않았거든 규정대로 검험하게 하고 보고가 도착하기를 기다려 또한 몸소 심사하여 기어이 사실을 파악해 해당 율문을 검토하고 긴급 보고하라.
해당 순교 무리가 제멋대로 고문하고 이미 폐지된 형벌을 함부로 시행한 것은 이미 법에서 벗어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중호, 이태봉 두 백성은 ‘모진 매질을 이기지 못하여 도둑이라고 거짓 자복했다.’라고 하니 매질이 가혹했던 것은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다.
해당 백성들이 더러 부러지는 상처에 이르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귀 보고에는 애당초 따졌던 것이 없으니 매우 의아스럽다. 해당 순교들을 검토해 판결하는 것은 일단 중지하고 해당 백성들이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는지 여부를 먼저 즉시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김중호, 이태봉은 즉시 석방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두 백성의 경우 정말로 부러지는 상처를 입은 곳은 없습니다. 해당 순교들에게 율문을 검토하는 일은 일단 중지하고 사관을 파견해 조사한 후 다시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6일
경기 재판소 판사 서리(京畿裁判所判事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훈령 초안【434가】
이를 조사해보니 여러 백성들이 도둑을 쫓을 즈음에 만약 낯선 얼굴과 다른 자취를 보았다면 쉽게 의심하게 되어 양민과 도적을 더러 미처 분별할 겨를이 없을 것이다. 술 취해 정신없이 쓰러진 것은 본래 수상한 자취가 아니고, 이웃에 살았으니 또한 생소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마구 구타하여 이렇게 목숨을 해치기에 이르렀는지 모르지만 해당 백성이 폭행한 것은 이미 도리에 어긋나고 정신나간 일에 속한다. 따라서 수령된 자는 양민과 도적을 즉시 자세히 심사하고 판별하여 원통하고 억울함이 없게 하는 것은 바로 직무 내의 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도리에 어긋난 백성의 두루뭉술한 하소연만을 치우치게 듣고 사나운 순교의 사납고 잔인한 손길에 맡겨 닦달하고 억지로 자복을 받았으니, 한갓 한 백성의 원통한 죽음일 뿐만 아니라 거의 세 목숨을 해치게 되었으니, 해당 군수가 직무에 게으른 것이 어찌 이렇게 그지없는 지경에 이른단 말이냐? 진실로 매우 놀랍고 한탄스럽다. 경고를 시행해야 마땅하다.
성낙서가 엉뚱하게 죽임을 당한 것과 이태봉과 김중호 두 백성이 그릇되게 무고로 끌려들었다는 점은 이미 분명히 밝혀진 것에 해당하니 날짜를 지체할 수 없다. 김중호, 이태봉은 즉시 석방하라.
그리고 강직하고 명석한 군수를 파견하여 백성 성낙서가 살해되었을 때 앞장선 사람이 누구인지와 손을 댄 선후와 경중을 철저히 조사하고 살피도록 하라. 그리고 시체는 만약 매장하지 않았거든 규정대로 검험하게 하고 보고가 도착하기를 기다려 또한 몸소 심사하여 기어이 사실을 파악해 해당 율문을 검토하여 긴급 보고하라.
해당 순교 무리가 제멋대로 고문하고 이미 폐지된 형벌을 함부로 시행한 것은 이미 법에서 벗어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중호, 이태봉 두 백성은 ‘모진 매질을 이기지 못하여 도둑이라고 거짓 자복했다.’라고 하니 매질이 가혹했던 것은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다.
해당 백성들이 더러 부러지는 상처에 이르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귀 보고에는 애당초 따진 것이 없으니 매우 의아스럽다. 해당 순교들에 대해 검토해 판결하는 것은 일단 중지하고 해당 백성들이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는지 여부를 먼저 즉시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다는 뜻으로 해당 재판소에 훈령을 발송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 훈령에 따라 금고 죄인 박군보 등의 형명부를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35다-437다】
제87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36호 훈령을 받들어 본 황해도 재판소에 현재 수감한 금고[禁獄] 죄인 박군보(朴君甫), 김인성(金仁聖), 이득준(李得俊), 전봉운(全鳳云), 김동재(金東才), 김홍규(金弘奎), 백영석(白永錫) 등의 형명부(刑名簿) 7통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해주 군수(海州郡守) 여인섭(呂仁燮)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436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해주군(海州郡) 가천방(茄川坊) 2리(里), 농민, 성명 : 박군보(朴君甫), 나이 : 3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모의를 꾸며 재물을 뜯어낸 죄[造意討財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79조의 ‘죄를 함께 저질렀을 때 모의를 꾸민 자를 수범으로 따진다.[罪共犯時에造意者首犯論]’라는 율문과 제599조의 ‘남을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지닌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 제4항 200냥 미만이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더한다.[人을恐嚇야財取ᄒᆞᆫ者計贓야第五百九十五條第四項二百兩未滿律에加一等]’라는 율문에서 참작해 한 등급 감등하여 금고 9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3월 1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9일
·비고[事故] : 우태영(禹泰永) 집에서 몰래 간음했다는 말을 지어내 김인성에게 말하고{噓} 재물을 뜯어냈다.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436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해주군(海州郡) 가천방(茄川坊) 2리(里), 술 장사, 성명 : 김인성(金仁聖), 나이 : 3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재물을 뜯어낸 죄[討索人財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9조의 ‘남을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지닌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 제4항 200냥 미만이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더한다.[人을恐嚇야財取ᄒᆞᆫ者計贓야第五百九十五條第四項二百兩未滿律에一等加]’라는 율문과 제135조의 ‘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從犯은首犯律에一等減]’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박군보의 원래 검토한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금고 9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3월 1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9일
·비고[事故] : 간음했다는 이야기로 공갈 협박하여 돈 3,000여 냥을 우태영에게서 뜯어냈다.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436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해주군(海州郡) 내방(內坊) 소10리(小十里), 상인, 성명 : 이득준(李得俊), 나이 : 2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남이 보지 않음으로 인해 재물을 몰래 가진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통틀어 계산하여 50냥 미만[人의不見을因야財物을竊取者入已贓을通算야五十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 7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1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2월 1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8일
·비고[事故] : 남의 재물을 몰래 가졌다.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436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황주군(黃州郡) 삼진방(三津坊) 청포(淸浦), 농민, 성명 : 전봉운(全鳳云), 나이 : 2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남이 보지 않음으로 인해 재물을 몰래 가진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통틀어 계산하여 50냥 미만[人의不見을因야財物을竊取者其入已贓을通算야五十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 7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2월 2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7일
·비고[事故] : 남의 재물을 몰래 가졌다.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437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봉산군(鳳山郡) 사인방(舍人坊) 신옥동(新玉洞), 농민, 성명 : 김동재(金東才), 나이 : 2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남이 보지 않음으로 인해 재물을 몰래 가진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통틀어 계산하여 10냥 이하[人의不見을因야財物을竊取者其入已贓을通算야十兩以下]’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1월 2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7일
·비고[事故] : 남의 재물을 몰래 가졌다.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437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장련군(長連郡) 이도소생8리(貳道小生八里), 농민, 성명 : 김홍규(金弘奎), 나이 : 2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둑질하여 장물을 나눈 죄[竊盜分贓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20조의 ‘도적의 정황을 안 경우, 제1항의 장물을 나눈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만 계산하여 제595조의 도적율에 따라 한 등급을 감등한다.[賊盜에情을知ᄒᆞᆫ者第一項分贓者入已贓만計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依야一等減]’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 제595조의 ‘50냥 미만[五十兩未滿]’이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금고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9월 23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6일
·비고[事故] : 도둑질하여 장물을 나눴다.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437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재령군(載寧郡) 여물평(餘勿坪) 좌율장하촌(左栗長河村), 농민, 성명 : 백영석(白永錫), 나이 : 3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둑질하여 장물을 나눈 죄[竊盜分贓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20조의 ‘도적의 정황을 안 경우, 제1항의 장물을 나눈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만 계산하여 제595조의 도적율에 따라 한 등급을 감등한다.[賊盜에情을知ᄒᆞᆫ者第一項分贓者入已贓만計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依야一等減]’라는 율문과 위 제595조의 ‘50냥 미만[五十兩未滿]’이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금고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9월 23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6일
·비고[事故] : 도둑질하여 장물을 나눴다.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38가-439가】
보고(報告) 제15호
본 평양시 재판소(平壤市裁判所) 관할 지난 달 기결, 미결 죄수 성책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4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平壤市裁判所判事) 김응룡(金應龍)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8월 일 평양시 재판소 지난달 기결 미결 죄수 성책[平壤市裁判所去月朔已決未決罪囚成冊]【438다】
광무 10년(1906) 8월 일 평양시 재판소 지난달 기결 미결 죄수 성책[平壤市裁判所去月朔已決未決罪囚成冊]
미결수(未決囚)【439가】
·문낙연(文洛淵), 대흥부의 사망한 여인 권 조이 옥사 피고[大興部致死女權召史獄事被告], 광무 9년(1905) 12월 29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21일 법부에 보고, 광무 10년(1906) 3월 8일 지령을 받들어 광무 10년(1906) 5월 27일 조사 보고, 광무 10년(1906) 7월 1일 지령을 받들어 광무 10년(1906) 8월 2일 재조사하여 질품
·전 조이(全召史), 대흥부의 사망한 여인 권 조이 옥사 간련[大興部致死女權召史獄事干連], 광무 9년(1905) 12월 29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21일 법부에 보고, 광무 10년(1906) 3월 8일 지령을 받들어 광무 10년(1906) 5월 27일 조사 보고, 광무 10년(1906) 7월 1일 지령을 받들어 광무 10년(1906) 8월 2일 재조사하여 질품
·고처장(高處章), 대흥부의 사망한 사람 김진수 옥사 정범[大興部致死人金珎水獄事正犯], 광무 10년(1906) 6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7월 19일 ‘징역 종신이다[懲役終身]’라는 율문으로 선고, (공란)
·고계운(高桂雲), 대흥부의 사망한 사람 김진수 옥사 간련[大興部致死人金珎水獄事干連], 광무 10년(1906) 6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7월 19일 ‘태 100대이다[笞一百]’라는 율문으로 선고, (공란)
● 죄수 현황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39다-443라】
보고서(報告書) 제9호
본 강원도 재판소(江原道裁判所)의 지난 7월달 기결, 미결 죄수의 죄명, 형기, 수감 날짜를 상세히 기록하고 성책을 작성해 올려 보냅니다. 김영보(金英甫), 송도선(宋道先), 강필서(康弼瑞), 송이민(宋利民), 김치화(金致化), 엄창섭(嚴昌燮) 등 6명의 형명부를 각각 작성해 올려 보냅니다. 잘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4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심상훈(沈相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8월 일, 강원도 재판소 지난달 기결과 미결 죄수의 죄명, 형기, 수감날짜 상세 기록 성책[江原道裁判所去月朔內已未決罪囚罪名刑期就囚月日註錄成冊] 【440가】
광무 10년(1906) 8월 일, 강원도 재판소 지난달 기결과 미결 죄수의 죄명, 형기, 수감날짜 상세 기록 성책【440다】
◦기결수[已決囚]
·박 조이(朴召史), 나이 35세, 함께 사는 사람을 모의하여 죽인 죄[謀殺同居人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7년(1903) 6월 27일 형벌 집행.
·임천만(林千萬), 나이 20세, 때리고 발로 차서 사람을 죽인 죄[敺踢殺人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7월 3일 형벌 집행, 2번 사면령을 입어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
·이석원(李錫元), 나이 33세,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6월 2일 형벌 집행, 도망쳤는데 체포하지 못함
·배정현(裵正鉉), 나이 67세, 옥사를 원래 모의한 죄[獄事原謀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6월 15일 형벌 집행
·강흥록(姜興祿), 나이 55세, 구타하여 사람을 죽인 죄[敺打殺人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7월 6일 형벌 집행
·김성제(金聖濟), 나이 45세, 절도죄(竊盜罪), 징역 3년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4일 형벌 집행
·김달부(金達富), 나이 23세, 절도죄(竊盜罪), 징역 3년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4일 형벌 집행
·김성엽(金聖葉), 나이 42세, 절도죄(竊盜罪), 징역 5년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4일 형벌 집행
·이동식(李東植), 나이 40세,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4일 형벌 집행
·최영택(崔榮澤), 나이 44세,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4일 형벌 집행
·한성칠(韓星七), 나이 23세,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4일 형벌 집행
·이광록(李光祿), 나이 30세, 비적 무리를 불러 모은 죄[匪徒召募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1월 16일 형벌 집행
·박재근(朴在根), 나이 44세, 비적 무리를 불러 모은 죄[匪徒召募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1월 16일 형벌 집행
·이상훈(李尙勳), 나이 35세,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6개월로 처리, 광무 10년(1906) 3월 20일 형벌 집행
·김유상(金裕祥), 나이 30세,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9개월로 처리, 광무 10년(1906) 4월 14일 형벌 집행
·박상호(朴相浩), 나이 49세, 준절도죄(準竊盜罪), 금고[禁獄] 8개월로 처리, 광무 10년(1906) 4월 14일 형벌 집행
·이사엽(李士燁), 나이 32세, 준절도죄(準竊盜罪), 금고[禁獄] 8개월로 처리, 광무 10년(1906) 4월 14일 형벌 집행
·손창근(孫昌根), 나이 27세,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6일 형벌 집행
·이서보(李瑞甫), 나이 50세, 방화죄(放火罪), 징역 15년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6일 형벌 집행
·황석근(黃石根), 나이 25세, 남의 문과 창을 부순 죄[破人門窓罪], 금고 4개월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9일 형벌 집행
·이치직(李穉直), 나이 54세,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罪], 징역 2년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20일 형벌 집행
·서해운(徐海運), 나이 44세,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罪], 징역 2년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24일 형벌 집행
·김노수(金魯洙), 나이 34세, 관인을 위조한 죄[僞造印章罪], 징역 10년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28일 형벌 집행
·김태현(金泰鉉), 나이 30세, 공문을 위조한 죄[僞造公文罪], 징역 10년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28일 형벌 집행
·이경칠(李敬七), 나이 24세, 관아 파견을 사칭한 죄[詐稱官司差遣罪], 징역 3년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28일 형벌 집행
·정성중(鄭聖仲), 나이 30세,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죄[鬪敺殺人罪], 징역 15년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6월 4일 형벌 집행
·박운선(朴云先), 나이 55세, 비적무리를 불러 모은 죄[匪徒召募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6월 5일 형벌 집행
·차정용(車丁用), 나이 20세,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6개월로 처리, 광무 10년(1906) 6월 6일 형벌 집행
·김흥수(金興守), 나이 20세,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6개월로 처리, 광무 10년(1906) 6월 6일 형벌 집행
·김춘실(金春實), 나이 40세, 누이를 납치하여 판 죄[畧賣弟妹罪], 징역 2년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6월 13일 형벌 집행
·김순선(金順先), 나이 34세, 구타하여 사람을 죽인 죄[敺打殺人罪], 징역 15년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6월 13일 형벌 집행
·한억선(韓億先), 나이 27세,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罪], 징역 2년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6월 15일 형벌 집행
·유충근(劉忠根), 나이 40세, 무덤을 강제로 파헤치게 한 죄[勒掘罪], 금고 9개월로 처리, 광무 10년(1906) 6월 20일 형벌 집행
·현명하(玄明河), 나이 36세,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7월 8일 형벌 집행
·김태선(金泰善), 나이 51세,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7월 8일 형벌 집행
·김영보(金英甫), 나이 26세, 절도죄(竊盜罪), 금고 7개월로 처리, 광무 10년(1906) 7월 16일 형벌 집행, 형명부를 작성해 올린 일
·송도선(宋道先), 나이 25세, 절도죄(竊盜罪), 금고 6개월로 처리, 광무 10년(1906) 7월 16일 형벌 집행, 형명부를 작성해 올린 일
·강필서(康弼瑞), 궁내부(宮內府) 훈령으로 인해 경중을 나누고 감안해 석방한 후 형명부를 작성해 올린 일
·송이민(宋利民), 궁내부(宮內府) 훈령으로 인해 경중을 나누고 감안해 석방한 후 형명부를 작성해 올린 일
·김치화(金致化), 궁내부(宮內府) 훈령으로 인해 경중을 나누고 감안해 석방한 후 형명부를 작성해 올린 일
·임백효(任百孝), 무죄로 석방함
·임화서(任化瑞), 무죄로 석방함
·엄창섭(嚴昌燮), 나이 33세, 구타죄(毆打罪), 징역 1년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7월 26일 형벌 집행, 형명부를 작성해 올린 일
◦미결수(未決囚)【441나】
·이덕관(李德寬), 간통한 사내와 간통한 아녀자가 본 남편을 모의하여 죽인 죄[姦夫姦婦謀殺本夫罪], 광무 9년(1905) 11월 1일 수감
·이 조이(李召史), 간통한 사내와 간통한 아녀자가 본 남편을 모의하여 죽인 죄[姦夫姦婦謀殺本夫罪], 광무 9년(1905) 11월 1일 수감
·조성원(曺聖元), 옥사의 간범 죄인[獄事干犯罪], 광무 9년(1905) 11월 1일 수감
·조 조이(曺召史), 옥사의 간범 죄인[獄事干犯罪], 광무 9년(1905) 11월 1일 수감
·이 조이(李召史), 옥사의 간범 죄인[獄事干犯罪], 광무 9년(1905) 11월 1일 수감
·지금봉(池今奉), 박 조이와 간통한 사내인 죄[朴召史姦夫罪]
·심봉석(沈鳳錫), 강도죄(强盜罪)
·김응로(金應老), 강도죄(强盜罪)
·염삼종(廉三種), 강도죄(强盜罪)
·지순원(智順元), 강도죄(强盜罪)
·김응서(金應西), 강도죄(强盜罪)
·이종만(李鍾晩), 비적 무리 죄[匪徒罪]
·김순경(金順敬), 비적 무리 죄[匪徒罪]
·양원백(梁元伯), 비적 무리 죄[匪徒罪]
·구덕삼(具德三), 비적 무리 죄[匪徒罪]
·이학서(李學西), 비적 무리 죄[匪徒罪]
·김영오(金永五), 비적 무리 죄[匪徒罪]
·박팔문(朴八文), 비적 무리 죄[匪徒罪]
·안정일(安正一), 비적 무리 죄[匪徒罪]
·사용이(史用伊), 비적 무리 죄[匪徒罪]
·정종업(鄭宗業), 비적 무리 죄[匪徒罪]
·정성백(鄭成伯), 비적 무리 죄[匪徒罪]
·박봉이(朴奉伊), 비적 무리 죄[匪徒罪]
·이용이(李用伊), 비적 무리 죄[匪徒罪]
·문석률(文石律), 비적 무리 죄[匪徒罪]
·조운용(趙云用), 비적 무리 죄[匪徒罪]
·심천오(沈千五), 비적 무리 죄[匪徒罪]
·김중화(金仲化), 비적 무리 죄[匪徒罪]
·정대용(丁大用), 비적 무리 죄[匪徒罪]
·전경식(全景植), 술주정을 부린 죄[使酒罪]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442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함경도(咸鏡道) 문천군(文川郡) 구산면(邱山面) 자암리(煮巖里) 거주, 김영보(金英甫), 나이 : 26세,
·범죄 종류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도후분장률(盜4)後分贓律)> 제620조의 ‘도적의 정황을 알고도 제1항의 장물을 나눈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만을 계산하여 제595조 10냥 이상 50냥 미만이다.[賊盜의情을知고一項分贓者入已贓만計야第五百九十五條十兩以上五十兩未滿]’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 7개월로 처리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9일
·형기 만료 : 광무 11년(1907) 2월 15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16일
·비고 : 간성(杆城) 한치촌(寒峙村)에서 밥을 구걸해 먹고 물레방아간[水碓幕]을 빌려 묵다가 도적놈 김원주(金原州)를 만났는데 칼을 빼들고 강제하는 일을 당했고 그날 밤에 해당 도적이 돈과 재물 100냥을 훔쳐 가지고는 30냥을 주자 먹은 일이다.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442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충청도(忠淸道) 목천군(木川郡) 서면(西面) 내장대리(內場垈里) 거주, 송도선(宋道先), 나이 : 25세,
·범죄 종류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도후분장률(盜5)後分贓律)> 제620조의 ‘도적의 정황을 알고도 제1항의 장물을 나눈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만을 계산하여 제595조 10냥 이상 50냥 미만이다.[賊盜의情을知고一項分贓者入已贓만計야第五百九十五條十兩以上五十兩未滿]’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 7개월로 처리할만하다. 하지만 불치병[癈疾]인 정상을 참작하여 제144조의 ‘불치병자이다.[癈疾人]’라는 율문대로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금고 6개월로 처리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9일
·형기 만료 : 광무 11년(1907) 1월 15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16일
·비고 : 본래 손발 병신으로 간성(杆城) 한치촌(寒峙村)에서 구걸해 먹고 빌려 묵을 곳이 없어 물레방아간[水碓幕]에 들어갔다가 저 도적놈 김원주(金原州)를 만났는데 칼을 빼들고 강제하는 일을 당했고 그날 밤에 해당 도적이 돈과 재물 100냥을 훔쳐 가지고는 30냥을 주자 먹은 일이다.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443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강원도(江原道) 평강군(平康郡) 서면(西面) 정산리(定山里) 거주, 강필서(康弼瑞), 나이 51세,
·범죄 종류 : 꾸짖고 욕한 죄[罵詈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매리율(罵詈律)> 제652조의 ‘남을 욕한 경우[人을罵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대로 처리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0일
·형기 만료 :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0일
·비고 : 궁내부(宮內府) 파원(派員) 정홍순(鄭弘淳)이 보(洑)를 쌓을 때 각 사람들이 벤 소나무 값을 애당초 징수해 주지 않기에 1차례 꾸짖고 욕한 일이다.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443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강원도(江原道) 평강군(平康郡) 초서면(初西面) 상갑리(上甲里) 거주, 송이민(宋利民), 나이 37세,
·범죄 종류 : 구타죄(毆打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투구상인율(鬪毆傷人律)> 제511조 2항의 ‘쇠나 돌로 사람을 때려서 상처 입힌 경우[鐵石으로敺人야成傷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60대로 처리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0일
·형기 만료 :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0일
·비고 : 궁내부(宮內府) 파원(派員) 정홍순(鄭弘淳)이 보(洑)를 쌓을 때 벤 소나무 값을 애당초 징수해 주지 않고 세금 거두는 것을 심하게 받았기 때문에 서로 말다툼하여 1차례 뺨을 때리고 1차례 돌로 때린 일이다.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443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강원도(江原道) 평강군(平康郡) 남면(南面) 상진리(上津里) 거주, 김치화(金致化), 나이 57세,
·범죄 종류 : 구타죄(毆打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투구상인율(鬪毆傷人律)> 제511조 1항의 ‘손발로 사람을 때렸는데 상처를 입히지 않은 경우[手足으로毆人야不成傷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30대로 처리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0일
·형기 만료 :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0일
·비고 : 궁내부(宮內府) 파원(派員) 정홍순(鄭弘淳)이 보(洑)를 쌓을 때 피고의 조상 산소에서 벤 소나무 값을 애당초 징수해 주지 않고 세금 거둔 것을 넉넉히 받았기 때문에 서로 말다툼하여 1차례 뺨을 때린 일이다.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443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강원도(江原道), 춘천군(春川郡) 북내면(北內面) 인남리(仁嵐里), 거주, 엄창섭(嚴昌燮), 나이 33세
·범죄 종류 : 구타죄(毆打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투구상인율(鬪毆傷人律)> 제511조 제8항의 ‘두 손가락 이상을 부러뜨린 경우[二脂以上을折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0일
·형기 만료 : 광무 11년(1907) 7월 25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6일
·비고 : 피고는 화천군(華川郡) 작년 가을에 역(驛) 마름이었다. 공순화(公舜和)가 해당 도조(賭租)을 지금까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술에 취해서 한바탕 다투었는데, 백성 공씨의 손가락 2곳이 부러져 상처 입은 일이다.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44가-448다】
보고서(報告書) 제101호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 범인을 지난달 기결, 미결로 구별한 성책(成冊) 1건과 홍인묵(洪仁默), 이 조이(李召史), 전학문(全學文), 원응석(元應碩) 및 본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처리 결단한 김경여(金京呂) 등의 형명부 각 1건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거둔 속전의 경우, 박효정(朴孝貞)의 속전 384냥 3전을 전에 이미 올려보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을 기결, 미결로 구별한 성책[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已決未決區別成冊]【444다】
광무 10년(1906) 8월 일,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을 지난달 기결, 미결로 구별한 성책
◦기결수[已決囚]【445가】
성명, 죄명, 징역 기한, 징역 시작 날짜,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 실제 남은 징역
·김윤각(金允珏),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이중승(李仲承),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조운(趙云),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장성필(張成必),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최 조이(崔召史), 해골을 훔치는 데 따름[偸腦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18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박응세(朴應世), 도둑질하는 데 따름[窃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차원길(車元吉), 도둑질하는 데 따름[竊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노덕상(魯德尙),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임몽필(林夢弼),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김용순(金龍順),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30일, (공란), (공란)
·김택순(金宅順),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9일, (공란), (공란)
·최창섭(崔昌涉),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25일, (공란), (공란)
·배정준(裴貞俊),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31일, (공란), (공란)
·남정린(南禎獜),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6일, (공란), (공란)
·박수영(朴洙永),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2월 10일, (공란), (공란)
·김 조이(金召史),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4월 10일, (공란), (공란)
·심수만(沈水萬),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일, (공란), (공란)
·최봉준(崔奉俊)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14일, (공란), (공란)
·김인봉(金仁鳳), 옥사의 간련[獄事干連] 징역 3년, 광무 8년(1904) 12월 10일, (공란), (공란)
·안계현(安啓鉉), 백성을 협박하여 강제로 어음을 받아냄[脅民勒票], 징역 7년, 광무 9년(1905) 12월 8일, (공란), (공란)
·김병두(金丙斗), 절도(竊盜), 징역 1년, 광무 9년(1905) 12월 20일, (공란), (공란)
·김경선(金京善), 화약을 몰래 팖[火藥偸賣],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1월 25일, (공란), (공란)
·김세현(金世賢), 순검을 사칭하는 데 따름[假稱巡檢隨從],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4월 12일, (공란), (공란)
·장준걸(張俊杰), 관인을 위조함[信章僞造],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3월 21일, (공란), (공란)
·김영순(金永順), 강도와 같은 패거리[强盜同黨],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장봉격(張鳳格), 강도와 같은 패거리[强盜同黨],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김기두(金基斗), 강도와 같은 패거리[强盜同黨],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주창근(朱昌根), 도적질하는 데 따름[賊盜隨從],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김여화(金呂化), 도적질하는 데 따름[賊盜隨從],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김기진(金基珎), 강도 소굴 주인[强盜窩主],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김찬호(金賛浩), 도적의 정황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음[知賊情不告],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최홍복(崔弘卜), 도적의 정황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음[知賊情不告],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나두선(羅斗善),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4월 3일, (공란), (공란)
·안창진(安昌珎),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4월 12일, (공란), (공란)
·유상승(劉相承), 강압하여 재물을 빼앗음[威逼奪財],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5월 11일, (공란), (공란)
·신 조이(申召史), 남편을 배반하고 재혼함[背夫改嫁],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5월 11일, (공란), (공란)
·노중항(盧仲恒), 순검을 사칭함[假稱巡檢], 징역 2년 6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4일, (공란), (공란)
·오학준(吳學俊),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人塚],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4월 25일, (공란), (공란)
·최원봉(崔元奉), 절도(竊盜),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4월 28일, (공란), (공란)
·이군강(李君康),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28일, (공란), (공란)
·박학선(朴學先), 살인사건의 간범[殺獄干犯],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28일, (공란), (공란)
·김남주(金南周),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人塚],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5월 2일, (공란), (공란)
·김영하(金永河), 칼날로 남에게 상처를 입힘[金刃傷人],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5월 9일, (공란), (공란)
·고산석(高山石), 절도(窃盜),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5월 18일, (공란), (공란)
·박봉호(朴奉浩),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6월 8일, (공란), (공란)
·이관손(李官孫), 옥사에 거짓 증언[獄事誣證],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6월 9일, (공란), (공란)
·이평국(李平國),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6월 16일, (공란), (공란)
·문형중(文衡仲), 남편을 배신한 여자와 결혼함[娶背夫女],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6월 29일, (공란), (공란)
·이 조이(李召史), 남편을 배반하고 재혼함[背夫改嫁],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6월 29일, (공란), (공란)
·이병규(李丙奎), 살인사건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6월 29일, (공란), (공란)
·이화백(李化伯), 옥사 종범(獄事從犯),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7월 2일, (공란), (공란)
·한중호(韓重浩), 재물을 약탈함[搶奪財物],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7월 4일, (공란), (공란)
·한명준(韓命俊), 재물을 약탈함[搶奪財物],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7월 4일, (공란), (공란)
·변말포(邊末布), 살인사건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7월 9일, (공란), (공란)
·김관암(金官巖),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7월 9일, (공란), (공란)
·원병석(元炳碩), 남의 집에 불지름[衝火人家],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7월 9일, (공란), (공란)
·이 조이(李召史), 유혹을 당해 사내와 간음함[被誘姦男],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8월 3일, (공란), (공란)
·김경여(金京呂), 어울려 중개하며 사기침[和媒騙財],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8월 3일, (공란), (공란)
·김창서(金昌瑞), 옥사 정범(獄事正犯),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8월 1일, (공란), (공란)
·최용찬(崔龍贊), 절도(竊盜), 금고 10개월, 광무 10년(1906) 1월 28일, (공란), (공란)
·명응봉(明應奉), 절도(竊盜), 금고 9개월, 광무 10년(1906) 3월 16일, (공란), (공란)
·신석조(申碩祚),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얻음[恐嚇取財], 금고 9개월, 광무 10년(1906) 5월 11일, (공란), (공란)
·김창종(金昌宗), 철도 기물을 함부로 지님[鐵道器物擅取], 금고 6개월, 광무 10년(1906) 7월 9일, (공란), (공란)
·조정수(趙貞守),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음[知情不告], 금고 3개월, 광무 10년(1906) 7월 9일, (공란), (공란)
·홍인묵(洪仁默), 옥사 정범(獄事正犯), 태(笞) 100대, 광무 10년(1906) 8월 3일, 3차례 나눠 거행할 예정, (공란)
·전학문(全學文),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隨從],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8월 1일, (공란), (공란)
·원응석(元應碩),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隨從],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8월 1일, (공란), (공란)
총 67명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447가】
성명, 죄명 상세 기록, 수감 날짜, 율문·형벌·선고 날짜, 법부 보고 날짜,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
·최구종(崔九宗), 조형순 옥사의 정범[趙亨順獄事正犯], 광무 10년(1906) 1월 29일, (공란), 광무 10년(1906) 7월 18일, (공란)
·전석규(田錫奎), 박이준·최 조이 옥사의 피고[朴履俊崔召史獄事被告], 광무 9년(1905) 6월 3일, (공란), 광무 10년(1906) 7월 8일, (공란)
·김영찬(金永贊),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7월 27일, 광무 9년(1905) 7월 30일 강도율로 교형으로 처리, (공란), (공란)
·김병수(金丙洙),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7월 27일, 광무 9년(1905) 7월 30일 강도율로 교형으로 처리, (공란), (공란)
·홍 조이(洪召史), 사주하고 모의해 남의 남편을 해친 죄[敎囑謀害人夫罪], 광무 9년(1905) 7월 28일, (공란), 광무 10년(1906) 8월 2일, (공란)
·전 조이(全召史), 본 남편을 모의해 해친 죄[謀害本夫罪], 광무 9년(1905) 7월 28일, (공란), 광무 10년(1906) 8월 2일, (공란)
총 6명
◦의주군에 수감[義州郡在囚]【447나】
·이치백(李致伯), 이모남 옥사의 간련[李糢男獄事干連], 광무 10년(1906) 7월 18일, (공란), 광무 10년(1906) 7월 18일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447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평안북도(平安北道) 태천군(泰川郡) 성명 : 홍인묵(洪仁默), 나이 : 46세
·범죄 종류 : 옥사 정범(獄事正犯)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5조 아래표 2항의 ‘간통한 사내가 간통한 장소에서 떠난 것을 보고 즉시 문밖에 뒤쫓아 나가 죽인 경우[姦夫가姦所에셔已離을見고卽時門外에追出야殺者]’라는 율문 적용하여 태(笞) 100대로 처리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9일
·형기 만료 : 태(笞) 100대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3일
·비고 : 사망자 심치호(沈致浩)가 그 아내 이 조이(李召史)를 유인해 함께 도망쳐서 변홍제(邊弘濟) 집에 숨었는데, 해당 범인이 물푸레나무[水靑木]로 수없이 마구 때려서 사망하게 되었다.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447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평안북도(平安北道) 태천군(泰川郡) 성명 : 이 조이(李召史), 나이 : 26세
·범죄 종류 : 간통한 남자에게 유혹 당함[被誘於姦男]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6조의 ‘남의 집의 여자를 어울려 유혹하여 아내나 첩으로 삼은 경우 징역 2년이며 유혹을 당한 경우 각각 한 등급을 감등한다.[人家女和誘야妻妾을作者懲役二年이며被誘者各히一等을減]’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년 6개월로 처리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9일
·형기 만료 : 1년 6개월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3일
·비고 : 간통한 남자 심치호(沈致浩)에게 유혹 당해 함께 도망쳤는데 본 남편인 홍인묵(洪仁默)이 심치호를 때려 죽였다.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448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평안북도(平安北道) 구성군(龜城郡), 성명 : 전학문(全學文), 나이 : 27세
·범죄 종류 :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隨從]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가질 계획으로 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財産을劫取計로一項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不分고僻靜處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야拳脚桿捧이나兵器使用者]’라는 율문에서 참작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11일
·형기 만료 : 종신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1일
·비고 : 을사년(1905) 12월에 강도(强盜) 최영태(崔永泰) 등에게 유혹 당해 배석환(裴碩環) 집에서 도적질 할 때 따라갔다.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448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평안북도(平安北道) 구성군(龜城郡), 성명 : 원응석(元應碩), 나이 : 39세
·범죄 종류 :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隨從]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가질 계획으로 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財産을劫取計로一項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不分고僻靜處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야拳脚桿捧이나兵器使用者]’라는 율문에서 참작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11일
·형기 만료 : 종신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1일
·비고 : 을사년(1905) 10월에 강도(强盜) 최영태(崔永泰), 옥인갑(玉獜甲) 등에게 유혹을 당해 박몽칙(朴夢則) 집에서 도적질 할 때 따라갔다.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448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충청도(忠淸道) 직산군(稷山郡), 성명 : 김경여(金京呂), 나이 : 34세
·범죄 종류 : 어울려 중개하며 사기침[和媒騙財]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55조의 ‘간음하는 일을 중개한 경우 재물을 얻었는데 장물이 중한 경우 제600조의 준절도율로 따진다[姦事을媒合者得財야贓이重者第六百條準竊盜律로論이라]’라는 율문과 제600조의 ‘관리나 개인을 사기쳐서 재물을 얻은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 절도율에 준한다.[官私을詐欺야財을取ᄒᆞᆫ者ᄂᆞᆫ計贓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準이라]’라는 율문과 위 제595조 아래표 ‘장물을 계산한 것이 300냥 이상이다.[計贓三百兩以上]’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9일
·형기 만료 : 징역 1년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3일
·비고 : 영변에 사는 명중서(明重瑞)가 피고와 더불어 음란한 아녀자 여인 강씨(康氏)를 오서룡(吳瑞龍)에게 어울려 중매했는데, 돈 1,300냥을 여인 강씨가 사기 쳐 그 중 300냥을 피고가 가져다 썼다.
● 훈령에 따라 죄인 신태홍 등의 교형 처리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49가-나】
보고서(報告書) 제23호
이번 8월 1일에 제15호 훈령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에서 심리하고 단단히 수감한 죄인을 교형으로 처리하는 건에 대해 오늘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가 내렸으니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에게 부리나케 형벌을 집행한 후 경위를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아래 : 신태홍(申泰弘), 양계순(梁啓順)”
라고 했습니다. 이를 받들어 준수하여 당일 오후 4시에 본 무안항 재판소에서 북쪽으로 거리가 3리쯤 되는 연치동(鳶峙洞) 큰길가에서 해당 강도 죄인 신태홍, 양계순 두 범인을 데려다가 즉시 형벌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안기현(安基鉉)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보성군 도적 임진수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49다-454라】
질품서(質稟書) 제39호
관할 보성군(寶城郡) 임진수(林珍守), 임막동(林莫同), 김거명(金巨明), 임재곤(林在坤) 등에 대한 안건을 해당 보성 군수 윤석기(尹錫祺)의 보고서로 말미암아 별도로 심리하고 본 재판소로 압송해다가 다시 신문하고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피고 임진수(林珍守)가 진술하기를,
“작년 10월쯤 같은 패거리 최봉출(崔奉出), 임복우(林福祐), 한경룡(韓敬龍), 한준도(韓俊道), 김성유(金成有), 임준도(林俊道), 임막동(林莫同), 염순도(廉順道) 등 여러 놈들과 더불어 장흥(長興) 율포(栗浦)의 장삿배에 가서 돈 700냥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지녔던 무기의 경우, 저와 임복우는 각각 조총을 지녔고, 한경룡은 칼을 지니고 위엄을 부렸습니다. 또 섣달 어느 날 밤에 본 보성군 백야면(白也面) 박곡(亳谷)의 백성 양씨 집에서 돈 10냥, 옥양목(玉洋木) 1필, 공릉(工綾) 10자, 놋쇠 양판 2개, 풍안(風眼) 1개, 호랑이 가죽 담요 1건을 협박하여 빼앗아 가졌습니다. 또 오래 되지 않은 날 밤에 덕음촌(德音村)의 양(梁) 부잣집에서 호박 풍잠(琥珀風簪) 1개, 털토시 1개, 약간의 놋그릇 등의 물건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또 다음날 밤 오량동(五良洞)의 성명을 모르는 백성 집에서 흰모시 2필, 삼베 1필을 위협하여 빼앗아 가졌습니다. 올해 4월 어느 날에 또 패거리지어 능주군(綾州郡) 연화동(蓮花洞)의 백성 집에 가서 흰무명 22필, 돈 14냥, 약간의 놋그릇 등의 물건 빼앗아 가졌습니다. 그대로 낙안(樂安) 벌교(筏橋)에 갔다가 즙포관(戢捕官)의 비밀 명령에 포함되어 본 보성군에 붙잡혀 수감되었다가 관찰부의 조사를 받들기에 이르렀습니다. 저지른 짓을 스스로 돌아보건대 후회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의 장물은 이미 각각 나눠 썼습니다. 같은 패거리는 대부분 도망쳐서 정말로 현재 어느 곳에 있는지 모릅니다. 오직 원하건대 명확히 조사하여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임막동(林莫同)이 진술하기를,
“작년 10월 어느 날 임복우, 한경룡 등과 더불어 본 보성군 벽옥촌(碧玉村)의 김 중군(金中軍) 집에 가서 놋그릇 10건, 명주(明紬) 1필, 돈 50냥, 진신, 마른신 각 1켤레, 의복 1건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11월 어느 날에 또 임진수, 임복우, 한경룡, 임덕현(林德玄), 임명숙(林明淑), 염순도(廉順道), 이동내개(李東內介) 등과 더불어 함께 장흥 율포로 가서 임진수, 임복우, 한경룡은 각각 조총을 지니고 위협하여 장삿배에서 돈 700냥을 빼앗아 가지고 나눠 먹었습니다. 또 본 보성군 덕음촌(德音村)의 양 감역(梁監役) 집에 가서 돈 100냥과 명주 10필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또 섣달 어느 날에 박곡(亳谷)의 백성 양(梁)씨 집에서 돈 50냥, 명주 1필, 흰모시 5필, 당목(唐木) 1필, 놋그릇 등의 물건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올 3월 어느 날에는 또 패거리 지어 강진(康津) 삼거리 주점에서 돈 20냥, 놋그릇 등의 물건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4월 20일쯤에 또 능주 지역에 가서 이름 모르는 마을의 과부 노씨(盧氏) 집에서 돈 60냥, 요강 1개, 모시 10자를 빼앗아 지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연화동(蓮花洞)에서 도적질하려고 했는데, 해당 마을에서 총을 쏘며 거세게 방어했습니다. 한경룡과 임복우도 또한 동네 백성을 향해 대응해 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경룡과 임복우 2놈이 총을 쏘았는데 ‘분명 동네 백성 중에 1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본 보성군 율어면(栗於面) 만치(晩峙)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돈 25냥, 비단 저고리 3건, 명주 치마 1건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여태까지의 장물은 이미 각각 나눠 먹었습니다. 도망친 같은 패거리는 정말로 현재 어느 곳에 있는지 모릅니다. 오직 원하건대 법대로 처리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김거명(金巨明)이 진술하기를,
“저는 정말로 환장한 탓에 올 4월 어느 날 임진수, 임덕현, 한경룡, 임재곤, 김성유(金成有), 임복우 등을 따라가서 능주군(綾州郡) 연화동(蓮花洞)의 성명을 모르는 백성 집에서 흰무명 20필, 돈 14냥을 빼앗아 가졌는데 20필의 무명과 14냥의 돈은 임복우가 지니고 갔고 3필의 무명만 제게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받아썼습니다. 그런데 그 구두 진술로 인해 붙잡혀서 조사를 받들게 되었으나 이밖에는 달리 저지른 짓이 없습니다. 오직 원하건대 명확히 조사하여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임재곤(林在坤)이 진술하기를,
“올 3월쯤에 임복우, 임막동, 한경룡, 오응안, 임덕현, 김성유 등과 더불어 함께 강진 삼거리 주점에 가서 돈 14냥, 놋그릇 등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나눠썼습니다. 또 임복우, 김성유, 임진수, 최순칠, 임막동과 더불어 그대로 능주군(綾州郡) 풍치(風峙) 아랫동네의 과부 노씨(盧氏) 집에 가서 생모시 10필, 흰모시 2필, 명주 2필, 비단 저고리 4건, 돈 70냥, 놋밥그릇 1건, 접시 2개, 흰무명 4필, 은반지 1개, 마른신 1켤레를 빼앗아 가졌습니다. 4월쯤에는 또 김거명, 임막동, 임진수, 임복우, 김성유, 한경룡, 임덕현 등과 더불어 능주(綾州) 연화동(蓮花洞)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돈 14냥, 흰무명 20필, 놋밥그릇 1건, 푸른 무명 2단을 위협해 빼앗아 가지고 그대로 앞마을의 백성 집에 가서 돈 4냥을 또한 빼앗아 가졌습니다. 지녔던 무기는 조총 2자루, 환도 1자루였는데, 한경룡, 임복우 등이 지녔습니다. 여태까지 장물은 모두 나눠 썼습니다. 도망친 여러 놈들은 정말로 현재 어느 곳에 있는지 모릅니다. 명확히 조사하여 처리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해당 놈들의 진술에서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강도죄(强盜罪)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피고 임진수, 임막동, 임재곤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재산을 겁주어 가질 계획으로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무기를 사용한 경우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晝夜를不分ᄒᆞ고人家에突入ᄒᆞ야兵器를使用ᄒᆞᆫ者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했습니다. 김거명의 경우, 그가 저지른 짓은 비록 “1차례 따른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법률과 규정을 살펴보니 위 『형법대전』 제593조의 ‘수범과 종범을 구별하지 않는다.[不分首從]’라는 율문에 합당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어서 1차례 도적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즉시 자취를 감추었으니 더러 착한 성품이 있어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정상을 특별히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였고, 상소 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위 진술서와 선고서를 첨부하여 올립니다. 도망친 같은 패거리들의 경우, 별도로 즙포관 및 해당 보성 군수에게 지시하여 기어이 붙잡아서 검토하고 판결하여 긴급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 지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6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전라남도 재판소 죄수 심문 진술서[全羅南道裁判所罪囚問供案]【451가】
광무 10년(1906) 7월 일 전라남도 재판소 죄수 심문 진술서[全羅南道裁判所罪囚問供案]
임진수(林珍守) 진술【451다】
심문 : 사는 곳은 어디이고, 성명은 무엇이고, 나이는 얼마이냐?
진술 : 사는 곳은 보성군(寶城郡) 읍내(邑內)이고 성명은 임진수이고 나이는 25세입니다.
심문 : 무엇 때문에 붙잡혔느냐?
진술 : ‘도적 패거리’라고 붙잡혔습니다.
심문 : 그렇다면 같은 패거리는 누구인지, 도적질은 어느 곳에서 했는지, 무기는 어떤 물건이고, 장물은 얼마인지를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작년 11월쯤 같은 패거리 최봉출(崔奉出), 임복우(林福祐), 한경룡(韓敬龍), 한준도(韓俊道), 김성유(金成有), 임준도(林俊道), 임막동(林莫同), 염순도(廉順道) 등 여러 놈들과 더불어 장흥(長興) 율포(栗浦)의 장삿배에 가서 돈 700냥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지녔던 무기의 경우, 저와 임복우는 각각 조총을 지녔고, 한경룡은 칼을 지니고 위엄을 부렸습니다. 또 섣달 어느 날 밤에 본 보성군 백야면(白也面) 박곡(亳谷)의 백성 양씨(梁氏) 집에서 돈 10냥, 옥양목(玉洋木) 1필, 공릉(工綾) 10자, 놋쇠 양판 2개, 풍안(風眼) 1개, 호랑이 가죽 담요 1건을 협박하여 빼앗아 가졌습니다. 또 오래 되지 않은 날 밤에 덕음촌(德音村) 양(梁) 부잣집에서 호박 풍잠(琥珀風簪) 1개, 털토시 1개, 약간의 놋그릇 등의 물건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또 다음날 밤 오량동(五良洞)의 성명을 모르는 백성 집에서 흰모시 2필, 삼베 1필을 위협하여 빼앗아 가졌습니다. 올해 4월 어느 날에 또 패거리지어 능주군(綾州郡) 연화동(蓮花洞)의 백성 집에 가서 흰무명 22필, 돈 14냥, 약간의 놋그릇 등의 물건 빼앗아 가졌습니다. 그대로 낙안(樂安) 벌교(筏橋)에 갔다가 즙포관(戢捕官)의 비밀 명령에 포함되어 본 보성군에 붙잡혀 수감되었다가 관찰부의 조사를 받들기에 이르렀습니다. 저지른 짓을 스스로 돌아보건대 후회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의 장물은 이미 각각 나눠 썼습니다. 같은 패거리는 대부분 도망쳐서 정말로 현재 어느 곳에 있는지 모릅니다. 오직 원하건대 명확히 조사하여 처리해주십시오.
임막동(林莫同) 진술【451라】
심문 : 사는 곳은 어디이고, 성명은 무엇이고, 나이는 얼마이냐?
진술 : 사는 곳은 보성군(寶城郡) 읍내(邑內)이고 성명은 임막동이고 나이는 24세입니다.
심문 : 무엇 때문에 붙잡혔느냐?
진술 : ‘도적 패거리’라고 붙잡혔습니다.
심문 : 그렇다면 같은 패거리는 누구인지, 도적질은 어느 곳에서 했는지, 무기는 어떤 물건이고, 장물은 얼마인지를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작년 10월 어느 날 임복우, 한경룡 등과 더불어 본 보성군 벽옥촌(碧玉村)의 김 중군(金中軍) 집에 가서 놋그릇 10건, 명주(明紬) 1필, 돈 50냥, 진신, 마른신 각 1켤레, 의복 1건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11월 어느 날에 또 임진수, 임복우, 한경룡, 임덕현(林德玄), 임명숙(林明淑), 염순도(廉順道), 이동내개(李東內介) 등과 더불어 함께 장흥 율포로 가서 임진수, 임복우, 한경룡은 각각 조총을 지니고 위협하여 장삿배에서 돈 700냥을 빼앗아 가지고 나눠 먹었습니다. 또 본 보성군 덕음촌(德音村)의 양 감역(梁監役)에 가서 돈 100냥과 명주 10필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또 섣달 어느 날에 박곡(亳谷)의 백성 양(梁)씨 집에서 돈 50냥, 명주 1필, 흰모시 5필, 당목(唐木) 1필, 놋그릇 등의 물건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올 3월 어느 날에는 또 패거리지어 강진(康津) 삼거리 주점에서 돈 20냥, 놋그릇 등의 물건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4월 20일쯤에 또 능주 지역에 가서 이름 모르는 마을의 과부 노씨(盧氏) 집에서 돈 60냥, 요강 1개, 모시 10자를 빼앗아 지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매화동(梅花洞)에서 도적질 하려고 했는데, 해당 마을에서 총을 쏘며 거세게 방어했습니다. 한경룡과 임복우도 또한 동네 백성을 향해 대응해 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경룡과 임복우 2놈이 총을 쏘았는데 ‘분명 동네 백성 중에 1사람은 총에 맞아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본 보성군 율어면(栗於面) 만치(晩峙)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돈 25냥, 비단 저고리 3건, 명주 치마 1건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여태까지의 장물은 이미 각각 나눠 먹었습니다. 도망친 같은 패거리는 정말로 현재 어느 곳에 있는지 모릅니다. 오직 원하건대 법대로 처리 판결해 주십시오.
김거명(金巨明) 진술【452나】
심문 : 사는 곳은 어디이고, 성명은 무엇이고, 나이는 얼마이냐?
진술 : 사는 곳은 보성군(寶城郡) 읍내(邑內)이고 성명은 김거명이고 나이는 22세입니다.
심문 : 무엇 때문에 붙잡혔느냐?
진술 : ‘도적 패거리’라고 붙잡혔습니다.
심문 : 그렇다면 같은 패거리는 누구인지, 도적질은 어느 곳에서 했는지, 무기는 어떤 물건이고, 장물은 얼마인지를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저는 정말로 환장한 탓에 올 4월 어느 날 임진수, 임덕현, 한경룡, 임재곤, 김성유(金成有), 임복우 등을 따라가서 능주(綾州) 연화동(蓮花洞)의 성명을 모르는 백성 집에서 흰무명 20필, 돈 14냥을 빼앗아 가졌는데 20필의 무명과 14냥의 돈은 임복우가 지니고 갔고 3필의 무명만 제게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받아썼습니다. 그런데 그 구두 진술로 인해 붙잡혀서 조사를 받들게 되었으나 이밖에는 정말로 달리 저지른 짓이 없습니다. 오직 원하건대 명확히 조사하여 처리해주십시오.
임재곤(林在坤) 진술【452다】
심문 : 사는 곳은 어디이고, 성명은 무엇이고, 나이는 얼마이냐?
진술 : 사는 곳은 보성군(寶城郡) 읍내(邑內)이고 성명은 임재곤이고 나이는 24세입니다.
심문 : 무엇 때문에 붙잡혔느냐?
진술 : ‘도적 패거리’라고 붙잡혔습니다.
심문 : 그렇다면 같은 패거리는 누구인지, 도적질은 어느 곳에서 했는지, 무기는 어떤 물건이고, 장물은 얼마인지를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올 3월쯤 임복우, 임막동, 한경룡, 오응안, 임덕현, 김성유 등과 더불어 함께 강진 삼거리 주점에 가서 돈 14냥, 놋그릇 등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나눠썼습니다. 또 임복우, 김성유, 임진수, 최순칠, 임막동과 더불어 그대로 능주군(綾州郡) 풍치(風峙) 아랫동네의 과부 노씨(盧氏) 집에 가서 생모시 10필, 흰모시 2필, 명주 2필, 비단 저고리 4건, 돈 70냥, 놋밥그릇[盤床] 1건, 접시 2개, 흰무명 4필, 은반지 1개, 마른신 1켤레를 빼앗아 가졌습니다. 4월쯤에는 또 김거명, 임막동, 임진수, 임복우, 김성유, 한경룡, 임덕현 등과 더불어 능주(綾州) 연화동(蓮花洞)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돈 14냥, 흰무명 20필, 놋밥그릇 1건, 푸른 무명 2단을 위협해 빼앗아 가지고 그대로 앞 마을의 백성 집에 가서 돈 4냥을 또한 빼앗아 가졌습니다. 지녔던 무기는 조총 2자루, 환도 1자루였는데, 한경룡, 임복우 등이 지녔습니다. 여태까지 장물은 모두 나눠 썼습니다. 도망친 여러 놈들은 정말로 현재 어느 곳에 있는지 모릅니다. 명확히 조사하여 처리 판결해 주십시오.
광무 10년(1906) 7월 20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453다】
피고(被告), 보성군(寶城郡) 읍내(邑內), 임진수(林珍守), 나이 25세
피고(被告), 보성군(寶城郡) 읍내(邑內), 임막동(林莫同), 나이 24세
피고(被告), 보성군(寶城郡) 읍내(邑內), 김거명(金巨明), 나이 22세
피고(被告), 보성군(寶城郡) 읍내(邑內), 임재곤(林在坤), 나이 24세
위 피고들에 대한 안건을 해당 보성 군수 윤석기(尹錫祺)의 보고서로 말미암아 별도로 심리하고 본 재판소로 압송해다가 다시 신문 조사했다. 피고 임진수는 진술하기를,
“작년 11월쯤 같은 패거리 최봉출(崔奉出), 임복우(林福祐), 한경룡(韓敬龍), 한준도(韓俊道), 김성유(金成有), 임준도(林俊道), 임막동(林莫同), 염순도(廉順道) 등 여러 놈들과 더불어 장흥(長興) 율포(栗浦)의 장삿배에 가서 돈 700냥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지녔던 무기의 경우, 저와 임복우는 각각 조총을 지녔고, 한경룡은 칼을 지니고 위엄을 부렸습니다. 또 섣달 어느 날 밤에 본 보성군 백야면(白也面) 박곡(亳谷)의 백성 양씨(梁氏) 집에서 돈 10냥, 옥양목(玉洋木) 1필, 공릉(工綾) 10자, 놋쇠 양판 2개, 풍안(風眼) 1개, 호랑이 가죽 담요 1건을 협박하여 빼앗아 가졌습니다. 또 오래 되지 않은 날 밤에 덕음촌(德音村)의 양(梁) 부잣집에서 호박 풍잠(琥珀風簪) 1개, 털토시 1개, 약간의 놋그릇 등의 물건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또 다음날 밤 오량동(五良洞)의 성명을 모르는 백성 집에서 흰모시 2필, 삼베 1필을 위협하여 빼앗아 가졌습니다. 올해 4월 어느 날에 또 패거리지어 능주군(綾州郡) 연화동(蓮花洞)의 백성 집에 가서 흰무명 22필, 돈 14냥, 약간의 놋그릇 등의 물건 빼앗아 가졌습니다. 그대로 낙안(樂安) 벌교(筏橋)에 갔다가 즙포관(戢捕官)의 비밀 명령에 포함되어 본 보성군에 붙잡혀 수감되었다가 관찰부의 조사를 받들기에 이르렀습니다. 저지른 짓을 스스로 돌아보건대 후회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의 장물은 이미 각각 나눠 썼습니다. 같은 패거리는 대부분 도망쳐서 정말로 현재 어느 곳에 있는지 모릅니다. 오직 원하건대 명확히 조사하여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했다.
임막동(林莫同)이 진술하기를,
“작년 10월 어느 날 임복우, 한경룡 등과 더불어 본 보성군 벽옥촌(碧玉村)의 김 중군(金中軍) 집에 가서 놋그릇 10건, 명주(明紬) 1필, 돈 50냥, 진신, 마른신 각 1켤레, 의복 1건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11월 어느 날에 또 임진수, 임복우, 한경룡, 임덕현(林德玄), 임명숙(林明淑), 염순도(廉順道), 이동내개(李東內介) 등과 더불어 함께 장흥 율포로 가서 임진수, 임복우, 한경룡은 각각 조총을 지니고 위협하여 장삿배에서 돈 700냥을 빼앗아 가지고 나눠 먹었습니다. 또 본 보성군 덕음촌(德音村)의 양 감역(梁監役) 집에 가서 돈 100냥과 명주 10필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또 섣달 어느 날에 박곡(亳谷)의 백성 양(梁)씨 집에서 돈 50냥, 명주 1필, 흰모시 5필, 당목(唐木) 1필, 놋그릇 등의 물건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올 3월 어느 날에 또 패거리지어 강진(康津) 삼거리 주점에서 돈 20냥, 놋그릇 등의 물건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4월 20일쯤에 또 능주 지역에 가서 이름 모르는 마을의 과부 노씨(盧氏) 집에서 돈 60냥, 요강 1개, 모시 10자를 빼앗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매화동(梅花洞)에서 도적질하려고 했는데, 해당 마을에서 총을 쏘며 거세게 방어했습니다. 한경룡과 임복우도 또한 동네 백성을 향해 대응해 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경룡과 임복우 2놈이 총을 쏘았는데 ‘분명 동네 백성 중에 1사람은 총에 맞아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본 보성군 율어면(栗於面) 만치(晩峙)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돈 25냥, 비단 저고리 3건, 명주 치마 1건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여태까지의 장물은 이미 각각 나눠 먹었습니다. 도망친 같은 패거리는 정말로 현재 어느 곳에 있는지 모릅니다. 오직 원하건대 법대로 처리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
김거명(金巨明)이 진술하기를,
“저는 정말로 환장한 탓에 올 4월 어느 날 임진수, 임덕현, 한경룡, 임재곤, 김성유(金成有), 임복우 등을 따라가서 능주(綾州) 연화동(蓮花洞)의 성명을 모르는 백성 집에서 흰무명 20필, 돈 14냥을 빼앗아 가졌는데 20필의 무명과 14냥의 돈은 임복우가 지니고 갔고 3필의 무명만 제게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받아썼습니다. 그런데 그 구두 진술로 인해 붙잡혀서 조사를 받들게 되었으나 이밖에는 정말로 달리 저지른 짓이 없습니다. 오직 원하건대 명확히 조사하여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했다.
임재곤(林在坤)이 진술하기를,
“올 3월쯤 임복우, 임막동, 한경룡, 오응안, 임덕현, 김성유 등과 더불어 함께 강진 삼거리 주점에 가서 돈 14냥, 놋그릇 등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나눠썼습니다. 또 임복우, 김성유, 임진수, 최순칠, 임막동과 더불어 그대로 능주군(綾州郡) 풍치(風峙) 아랫동네의 과부 노씨(盧氏) 집에 가서 생모시 10필, 흰모시 2필, 명주 2필, 비단 저고리 4건, 돈 70냥, 놋밥그릇 1건, 접시 2개, 흰무명 4필, 은반지 1개, 마른신 1켤레를 빼앗아 가졌습니다. 4월쯤에는 또 김거명, 임막동, 임진수, 임복우, 김성유, 한경룡, 임덕현 등과 더불어 능주(綾州) 연화동(蓮花洞)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돈 14냥, 흰무명 20필, 놋밥그릇 1건, 푸른 무명 2단을 위협해 빼앗아 가지고 그대로 앞마을의 백성 집에 가서 돈 4냥을 또한 빼앗아 가졌습니다. 지녔던 무기는 조총 2자루, 환도 1자루였는데, 한경룡, 임복우 등이 지녔습니다. 여태까지 장물은 모두 나눠 썼습니다. 도망친 여러 놈들은 정말로 현재 어느 곳에 있는지 모릅니다. 명확히 조사하여 처리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
이러한 사실은 해당 놈들의 진술에서 증명되어 명백하다. 강도죄(强盜罪)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피고 임진수, 임막동, 임재곤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재산을 겁주어 가질 계획으로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무기를 사용한 경우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晝夜를不分ᄒᆞ고人家에突入ᄒᆞ야兵器를使用ᄒᆞᆫ絞]’라는 율문으로 처리한다. 김거명의 경우, 그가 저지른 짓은 비록 “1차례 따른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법률과 규정을 살펴보니 위 『형법대전』 제593조의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不分首從]’라는 율문에 합당하다. 하지만 어리석어서 1차례 도적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즉시 자취를 감추었으니 더러 착한 성품이 있어서 그러한 것 같다. 정상을 특별히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 피고들은 이 선고에 대해 5일 안에 상소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광무 10년(1906) 7월 21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전라남도 재판소 주사(全羅南道裁判所主事) 최종훈(崔鍾勛)
전라남도 재판소 서기(全羅南道裁判所書記) 정진모(鄭振模)
● 훈령에 따라 강판철의 형명부 작성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55가-다】
보고서(報告書) 제40호
현재 제43호 훈령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보고서 제27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조권오(趙權五), 김대양리(金大陽里), 김강옥(金康玉), 최경삼(崔敬三), 강판철(姜判喆) 등은 모두 즉시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문행(李文行)은 징역 1년으로 선고서에 수정하고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를 또한 작성해 올립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조권오, 김대양리, 김강옥, 최경삼, 이문행 등의 형명부는 도착했고 강판철의 형명부는 오지 않았는데 작성해 보낼 때 혹시 빠뜨려서 그러한 것이냐?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 강판철의 형명부를 제때 즉시 작성해 올리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범인 강판철의 형명부를 이에 작성해 올리며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7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455다】
선고(宣告) 제25호
·주소 : 담양군(潭陽郡) 무동면(武洞面) 당동(堂洞), 성명 : 강판철(姜判喆), 나이 : 27세
·범죄 종류 : 살인 사건을 사사로이 타협한 죄[殺獄私和罪]
·형명 및 형기 : 징역 2년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6월 29일
·형기 만료 : 광무 12년(1908) 7월 3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4일
·비고 : 그 아버지 강운삼(姜云三)이 조권오(趙權五)에게 얻어맞아서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었는데 사사로이 타협하여 옥사를 덮은 죄이다.
● 훈령에 따라 한치명 등의 형명부 수정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56가-라】
보고서(報告書) 제41호
현재 제44호 훈령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보고서 제26호를 접수하였는데, 한치명(韓致明), 황중옥(黃仲玉)의 형명부를 조사해 살펴보니, 형벌 집행 날짜를 ‘광무 10년(1906) 7월 2일’로 기록하였으니 해당 두 범인을 먼저 귀 재판소에서 직접 결단하여 형벌을 집행하였다. 따라서 지금 비록 형기를 수정했을지라도 징역 시작 날짜를 어찌 굳이 따라서 고쳐 계산했느냐? 해당 형명부 2통을 돌려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형벌 집행 날짜를 당초 징역 시작 날짜로 고쳐 써서 올려 보내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치명, 황중옥의 형명부를 당초 징역 시작 날짜로 고쳐 써서 올리며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9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456다】
선고(宣告) 제13호
·주소 : 경기(京畿) 강화(江華), 성명 : 한치명(韓致明), 나이 : 44세
·범죄 종류 : 폭력을 써서 죄수를 빼앗은 죄[暴行奪囚罪]
·형명 및 형기 : 징역 10년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5월 18일
·형기 만료 : 광무 20년(1916) 5월 22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5월 23일
·비고 : 그 동생 한윤명(韓允明)이 길거리에서 술주정을 부린 죄로 남평(南平) 순교청(巡校廳)에 수감되었다. 그런데 외국인에게 아부하고 빙자하여 협박하고 못살게 군 죄 및 폭력을 써서 죄수를 빼앗은 죄이다.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456라】
선고(宣告) 제14호
·주소 : 경상도(慶尙道) 부산(釜山), 성명 : 황중옥(黃仲玉), 나이 : 36세
·범죄 종류 : 폭력을 써서 죄수를 빼앗는 데 따른 죄[暴行奪囚隨從罪]
·형명 및 형기 : 징역 7년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5월 18일
·형기 만료 : 광무 17년(1913) 5월 22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5월 23일
·비고 : 한윤명(韓允明)이 길거리에서 술주정을 부린 죄로 남평(南平) 순교청(巡校廳)에 수감되었다. 그의 형 한치명(韓致明)이 외국인에게 아부하고 빙자하여 협박하고 못살게 굴며 폭력을 써서 죄수를 빼앗을 때에 따른 죄이다.
● 죄수 현황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57가-라】
보고서(報告書) 제30호
본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시수 징역 죄인을 별지에 죽 기록하여 올려보냅니다. 민사 소송의 재판 집행 및 의심이 있어 미결인 사안과 현재 수감 중인 무리들은 모두 분명히 보고할 만한 사안이 없습니다. 지난 7월달 장전과 속전의 경우 옛날 화폐로 404원 17전을 이미 지난 7월 23일에 갖추어 보고하고 올려보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4일
인천 감리 서리 주사(仁川監理署理主事) 남인희(南麟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457다】
성명, 죄명, 징역 기한, 징역 시작 날짜,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 실제 남은 징역 기한
·이인백(李仁伯), 절도(竊盜),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8월 4일, 광무 9년(1905) 1월 11일 감등, 7년
·배상률(裵相律), 절도(竊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김석이(金石伊). 절도(竊盜), 징역 2년,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김성원(金聖元), 절도(竊盜),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신소회(申所回), 절도(竊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구석태(具石台). 절도(竊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최상기(崔尙基), 살인죄(殺人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8일, (공란), (공란)
·김원태(金元太), 절도(竊盜), 금고 9개월, 광무 10년(1906) 2월 10일, (공란), (공란)
·윤성원(尹聖元). 사기나 위조 관련 죄[詐僞所干罪],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5월 15일, 광무 10년(1906) 6월 15일 훈령으로 인해 평리원(平理院)에 압송해 올렸는데 해당 평리원에서 석방, (공란)
·박원식(朴元植), 법을 왜곡한 장물죄[枉法贓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23일, (공란), (공란)
·강동업(姜東業), 국권 훼손죄[國權壞損罪],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5월 25일, (공란), (공란)
·이귀봉(李貴奉). 절도(竊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5월 25일, (공란), (공란)
·정기봉(鄭己奉), 절도(竊盜), 금고 9개월, 광무 10년(1906) 5월 25일, (공란), (공란)
·김기홍(金基鴻), 사기나 위조 관련 죄[詐僞所干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6월 4일, 광무 10년(1906) 6월 15일 훈령으로 인해 평리원(平理院)에 압송해 올림, (공란)
·박취오(朴聚五). 사기나 위조 관련 죄[詐僞所干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6월 4일, (공란), (공란)
·김인식(金仁植), 사기나 위조 관련 죄[詐僞所干罪],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6월 28일, (공란), (공란)
● 훈령에 따라 이규환을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58가】
보고서(報告書) 제59호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이규환(李圭煥)을 율문을 검토한 안건에 대해 해당 범인의 상소로 인해 평리원(平理院)으로 압송해 올려서 재심케 하라는 일로 법부의 훈령을 받들어서 그대로 즉시 압송해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귀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검토한 율문이 타당하고 의혹이 없으니 도로 압송해 형벌을 집행하라.”
라는 일로 잇따른 평리원의 훈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범인 이규환을 순검(巡檢)을 선정해 도로 압송하여 원래 검토한 율문대로 징역 종신으로 즉시 형벌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4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윤철규(尹喆圭)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전라북도 관찰부 전보【458다】
수신 : 서울 법부
발신 : 전라북도 관찰부
내용 : 조우삼을 훈령에 따라 석방할 계획임
● 훈령에 따라 박선좌 등의 형벌 집행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59가-다】
보고서(報告書) 제60호
임금님께 아뢰신 훈령을 받들어서 아래 범인들에게 즉시 형벌을 집행하고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4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윤철규(尹喆圭)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아래【459다】
·박선좌(朴善佐)
·오용이(吳用伊)
·이흥수(李興水)
·최영원(崔永元)
이상 4명은 강도질한 범인[强盜犯]
● 훈령에 따라 신술이 등의 형벌 집행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60가-다】
제97호 보고서(報告書)
방금 도착한 법부 제64호 훈령 내용에,
“귀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서 심리하고 단단히 수감한 죄인을 교형으로 처리하는 건에 대해 오늘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가 내렸으니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들을 부리나케 형벌을 집행한 후 경위를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받들어 아래 범인들 중 정성발(鄭成發), 홍성식(洪成植) 등은 모두 병으로 사망하여 전에 이미 해당 검안을 첨부하여 보고했습니다. 송복이(宋福伊)의 경우, 또한 사망했기 때문에 현재 바야흐로 해당 검안을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신술이(申述伊), 이석이(李石伊), 강일삼(姜日三), 박해용(朴海用), 유세익(兪世益), 이암우(李巖右), 한용서(韓用瑞), 이문이(李文伊), 유상준(劉尙俊), 강봉석(姜鳳碩), 채순명(蔡順明), 김명득(金命得), 방치문(方致文), 박학곤(朴學坤), 이학준(李學俊), 전기호(全奇浩), 김대일(金大日), 이화춘(李和春), 황만용(黃萬用), 허준이(許俊伊), 한관달(韓觀達), 박경선(朴慶先), 주진수(朱鎭洙), 김재윤(金在允), 이영옥(李英玉), 박일문(朴日文), 김만식(金萬寔), 김봉춘(金奉春), 정인화(鄭仁化), 김재석(金在石), 최장옥(崔章玉), 전봉학(全奉學), 이술이(李述伊), 김기생(金奇生), 박석우(朴錫佑), 김두식(金斗植), 권석주(權石柱), 이만철(李萬哲), 김윤필(金潤必), 박근이(朴斤伊), 방기문(方己文), 박윤오(朴允五), 윤쇠이(尹釗伊), 박 조이(朴召史), 신초전(申草田), 김진현(金辰賢) 등 총 46명을 당일 형벌을 집행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1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김한정(金漢鼎)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도적 송복이의 사망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61가-462가】
제98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송복이(宋福伊)를 전에 이미 율문을 검토한 후 판결 선고서 및 해당 진술서를 첨부하여 질품하고, 법부 지령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기를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그랬는데 방금 본 경상북도 관찰부 경무서 총순(總巡) 김준천(金準千)의 검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본 경무서에 수감 중이던 도적놈 송복이가 이번 7월 30일에 사망했습니다. 해당 시체를 규정대로 검험했더니 온몸 위아래 부위에 달리 이의를 제기할 만한 흔적이 없고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병사조(病死條)」에 딱 들어 맞았습니다. 때문에 해당 검안을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
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하였는데, 검안(檢案)을 죽 살펴보고 『증수무원록』의 조문을 참고하니 실제 사망 원인이 ‘병으로 사망했다.’라는 것이 이미 확실하여 의혹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체는 즉시 내다 매장케 했습니다. 해당 검안을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1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김한정(金漢鼎)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제252호 보고【461다】
광무 10년(1906) 2월 13일 영천군(永川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송복이(宋福伊), 나이 : 25세
진술을 받아 보고한 후 관찰부에서 재판한 대로 법부(法部)의 훈령(訓令)을 기다려 교형으로 처리하여 집행하려고 그대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번 7월 30일 미시(未時) 쯤에 압뢰(押牢), 청사(廳使), 감시 순검(監視巡檢) 등이 들어와 아뢴 내용에,
“수감 중인 도적놈 송복이가 오늘 오시(午時) 쯤에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순(總巡)인 제가 영리한 순검 몇 사람을 데리고 즉시 시체가 놓여 있는 곳으로 가서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에게서 먼저 진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압뢰(押牢) 최명하(崔命河) 나이 45세; 청사(廳使) 조용기(趙用起) 나이 46세; 감시 순검(監視巡檢) 최동섭(崔東燮), 나이 24세.
각각 아룁니다{白等}. 호패(號牌)를 바칩니다.
심문하기를,
“이번에 사망한 도적놈 송복이를 너희들은 이미 감독하고 지켰으니[監守] 병들고 사망한 것에 대해 분명히 상세하게 알 것이다.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모두 감옥의 당번으로 감독하고 지키는{監守} 사항을 신중히 살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수감 중이던 도적놈 송복이가 이번 달 20일쯤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때문에 감독하고 지키는[監守] 도리상 아마도 교형으로 처리하기 전에 지레 죽어버릴까 염려되어 약물을 써 보았으나 조금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오시(午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수감된 징역 죄인{懲役丁} 한용서(韓用瑞), 나이 47세; 이문이(李文伊), 나이 42세.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희들은 사망한 도적놈 송복이와 더불어 한 감옥에 함께 있었으니, 병든 경위와 사망한 근본 이유{源由}를 마땅히 자세히 알 것이다.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송복이와 더불어 여러 달 동안 함께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송복이가 이번 달 20일쯤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점 위급해졌습니다. 그 즈음 간수[監守]들이 그 증세를 보고 치료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시(午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신시(申時) 쯤에 총순인 제가 검험 참여 대상자[參檢各人]를 데리고 사람들을 상대로 검험했습니다. 위의 사망한 도적놈 송복이의 시체를 빛이 비치는 밝은 곳에 내다 놓고, 규정[法]대로 깨끗이 씻고 몸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검험했습니다. 나이는 25, 26세 가량의 남자로, 키는 5자 4치의 보통 체격의 사람[中人]이었습니다.
앞면[仰面]의 경우, 정수리[頂心], 숫구멍[䪿門]에서 콧구멍[鼻竅], 인중(人中)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입은 다물려 있는데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래턱[頷頦], 목구멍[咽喉]에서 양쪽 옆구리[脅], 배꼽[臍肚], 양쪽 사타구니[胯], 음경[莖物], 음낭[腎囊]까지는 온전했으며, 양쪽 넓적다리[腿], 양쪽 무릎[膝]에서 열 발가락[趾]까지는 온전했습니다.
뒷면[合面]의 경우, 뒤통수[腦後], 목덜미[髮際]에서 양쪽 어깻죽지[臂膊]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양쪽 팔꿈치[肐肘]에는 주리를 튼 흔적이 있었습니다. 등[脊背]에서 허리[腰眼], 양쪽 엉덩이[臀]까지는 온전했습니다. 항문[穀道]은 온전했고,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뒷면의 여러 부위들의 경우 모두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것이 확실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사망한 도적놈 송복이의 시체를 규정대로 검험한 뒤에 그대로 이전에 있던 곳{舊處}에 두고, 압뢰 등에게 각별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상은 각 사람들의 진술 내용[招辭]입니다. 위 사망한 도적놈 송복이의 시체를 검험한 것을 보니, 온 몸 위아래의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바로 한결같이 깨끗한 시체여서 애당초 이의를 제기할 만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안[口吻]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은 다물려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양손은 살짝 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와 증상은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인병치사조(因病致死條)>의 조문[法文]에 마디마디 딱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고 기록{懸錄}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0일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김준천(金準千)
관찰사 서리(觀察使署理) 각하(閣下)
● 곽산군 도적 김영찬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62다-465나】
질품서(質稟書) 제102호
관할 선천 군수(宣川郡守) 백낙삼(白樂三)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음력 5월 24일 곽산군(郭山郡) 염리(鹽里)에 사는 최형식(崔亨植), 김창하(金昌河) 등이 와서 아뢴 내용에,
‘도적 무리 10여명이 어제 밤 저희들 및 이웃집에 불쑥 들어와서 돈 6,000여 냥 및 다른 물건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때문에 발자취를 뒤쫓아 여기에 이르렀는데, 도적 무리들은 현재 선천군 청강리(淸江里) 주점에 머물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즉시 순교를 파견하여 해당 도적 김영찬(金永贊), 김병수(金丙洙), 김봉학(金奉學), 길형록(吉亨祿), 김달오(金達五), 방기옥(方基玉), 김용전(金龍甸) 등 7놈을 붙잡아 수감하고 진술을 받은 후 해당 장물 돈 722냥 및 은화 28원을 받아 두었습니다. 나머지 패거리들은 별도로 기찰하고 염탐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염탐하여 붙잡은 도적 7놈을 더러 소홀히 할 염려가 없지 않아서 대동하여 붙잡아 오려고 관찰부에서 순검을 파견하였고,
“도망친 여러 놈들은 기어이 도모해 붙잡을 것이며, 받아둔 장물 돈은 각각 해당 본 주인에게 내준 후 영수증을 받아 첨부하여 보고하라.”
라는 뜻으로 지령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해당 선천 군수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양력 7월 20일 4경쯤에 본 선천군의 감수 순교(監囚巡校) 김문길(金文吉)이 아뢴 것을 들어보니,
‘도적놈 중 힘이 센 자가 있어서 수갑과 차꼬를 몰래 깨뜨려 빼고 한꺼번에 문을 부수고 뛰어 나갔습니다. 그때 저희들 순교 순졸들은 별안간 일어나 붙잡다가 사령(使令) 김인국(金仁局)이 여러 놈들에게 구타당해 머리 부분이 심하게 깨져서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관아 하인들을 많이 보내어 그 중 김용전, 김영찬, 김병수 등은 다행히도 체포하였고 그밖의 4놈은 끝내 붙잡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별도로 발자취를 뒤쫓아 체포하겠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해당 선천 군수의 2차 보고를 접수해보니,
“‘체포한 3놈 중 김용전은 그날 밤 도망쳤을 때 뒤쫓아 체포하는 자들에게 쫓겨서 그로 인해 상처를 입고 병이 덧나서 3, 4일 고통스러워하다가 24일 밤 닭이 울 때 사망했습니다.’
라는 감수 순교 김문길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즉시 순교와 서기를 파견하여 적간해보니,
‘시체의 양쪽 어깨와 양쪽 어깨 아래[䏩膊]에 상처 입은 것은 부어올랐고, 왼쪽 무릎 위는 살갗이 터진 곳이 있었지만 달리 급소에 심하게 상처입은 것은 없었습니다. 병이 덧나서 사망한 것이 확실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체는 구덩이에 묻고 삼가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죄수가 도망쳤는데, 뒤쫓아 체포하는 자들에게 구타당하여 상처입고 병이 덧나서 이렇다고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때문에 시체는 내다 매장케 했습니다.
뒤쫓아 체포하는 자들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죄수를 구타하여 상처입히고 그로 인해 사망케 했으니 실수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07조의 ‘도망치는 죄수 무리를 쫓다가 죽인 경우 따지지 않는다.[逃走囚徒을逐하다가殺者勿論]’라는 조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 자리에서 뒤쫓아 죽이지 않았으니 더욱 굳이 다시 캐볼 것이 없습니다. 4명의 도적을 놓친 것에 대해서 비록 “힘으로 대적할 수 없었다.”라고는 하나 죄수를 놓친 죄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해당 감수와 해당 담당자는 즉시 압송해 올리라는 뜻으로 별도로 해당 선천군에 지시했습니다.
해당 도적 김영찬, 김병수를 본 재판소로 압송해다가 해당 안건을 심리했습니다. 해당 두 도적은 같은 패거리 김봉학, 길형록, 김달오, 방기옥, 김용전 등 5놈 및 박병화(朴丙化), 윤사언(尹士彦), 노연순(盧連順), 정문찬(鄭文贊), 조복덕(趙卜德) 등 5놈과 서로 패거리를 이루어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영변(寧邊), 운산(雲山), 개천(价川) 등지에서 집들을 겁주고 재물을 약탈한 것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병오년(1906) 음력 5월 21일에 해당 도둑 12놈은 태천(泰川) 하림리(下林里) 지역에서 약속해 모였고 같은 5월 23일에 해당 태천군 장등(長登) 지역에 가서 박병화 등 5놈은 염리로 갔고, 해당 도적 김영찬, 김병수 및 김봉학, 길형록, 김달오, 방기옥, 김용전 등 7놈은 장등 지역 백성 3집을 밤을 틈타 겁주어 빼앗고 해당 7놈은 각각 은화 14원, 백통전 200여 냥씩 나눠 가졌습니다. 그 다음날인 24일에는 또 선천 청강(淸江) 지역에 도착하여 해당 선천군 순교와 순졸에게 붙잡혔고, 그날 밤 해당 7놈은 밤을 틈타 자물쇠를 열고 도망쳤다가, 김용전은 쫓기다가 병이 덧나서 죽었습니다. 해당 김영찬, 김병수 도둑 2놈은 도로 붙잡혔고, 그밖의 4놈 및 염리에서 길을 나눠 헤어졌던 박병화 등 5놈은 간 곳을 모릅니다. 이런 여태까지의 정황은 해당 도둑 2놈의 진술 자복과 선천군의 보고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해당 김영찬, 김병수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지닐 계획으로 아래 행위를 저지른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左開所爲犯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ᄒᆞ고絞에處ᄒᆞᆷ]’라는 율문의 아래표 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이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使用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모두 교형으로 처리하고 지난달 30일에 선고했습니다. 상소기간이 경과하였기에 지령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해당 도둑 2놈의 진술 기록을 첨부하여 올려보냅니다. 도망친 여러 놈은 별도로 발자취를 뒤쫓아 체포하여 기어이 붙잡도록 할 것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4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8월 2일 김영찬(金永贊), 나이 37세, 영변(寧邊) 거주【464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이전에 관찰부 읍내 남문리(南門里)에 살았습니다. 작년 8월쯤에 김용전(金龍甸), 김병수(金丙洙), 김봉학(金奉學), 길형록(吉亨祿) 및 저는 본래 노름[雜技]하는 같은 패거리로 강도질하려고 떼지어 강동(江東) 지역에 가서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객주(客主) 집에서 지나가는 상인(商人)을 밤을 틈타 겁주어 약탈하여 가발[月子] 32쌍, 은화 36원, 백통전을 빼앗아 가진 후에 평양 성내 설씨당동(雪氏堂洞)으로 들어가서 이름 모르는 오 선달(吳先達) 집에 주인을 정했습니다. 가발을 팔려고 했더니 오 선달이 ‘도적질한 물건이다.’라고 하면서 가발과 은화와 백통전을 빼앗아 쥐고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쳐서 다시 각각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해 11월쯤에 또 길형록, 김봉학, 김용전, 방기옥, 조덕복과 더불어 본 선천군 연산면(延山面) 화연리(花硯里)의 이름 모르는 김씨네 집을 밤을 틈타 겁주어 약탈하여 9종류의 은 패물 1기(機)와 11종류의 은 패물 1기(機), 백통전 1,000냥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김씨네 집은 바로 김봉학의 7촌 숙부였습니다. 그래서 ‘숙부집의 물건이다.’라고 하면서 은 패물 2기(機)는 김봉학이 혼자 지녔고 백통전은 6놈이 나눠 먹었습니다.
올해 1월쯤에는 길형록, 김봉학, 김병수 등과 더불어 운산(雲山) 사리원(沙里院)으로 떼지어 가서 깊은 밤 후미진 곳에서 어떤 짐을 실은 말 3필을 마주쳐서 은화 80원을 빼앗아 가지고 나눠 먹었습니다.
올해 3월 3일에는 박병화, 방기옥, 윤사언, 정문찬, 조복덕, 노연순, 김용전, 김달오, 길형록, 김봉학, 김병수와 더불어 12놈이 패거리 지어 원산항(元山港)에 들어가서 위 지역 최영찬(崔永贊) 집에서 3일 머물다가 되돌아오는 길에 고원(高原) 문평(文坪) 지역에 도착하여 조복덕, 박병화는 각각 육혈포를 지니고 나머지 10놈은 각각 나무 몽둥이를 지니고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여막(旅幕) 3집을 밤을 틈타 겁주어 약탈하여 백통전 300여 냥을 빼앗아 가지고 나눠 먹었습니다. 다시 영흥(永興) 미율산성(美律山城)에 도착하여 백성 집 4곳을 또한 겁주어 약탈하였는데 백통전 500여 냥을 빼앗아 가지고 여비로 썼습니다. 개천(价川) 광지암(光之巖) 지역으로 되돌아와 도착하여 여막(旅幕) 3집을 또한 떼지어 겁주어서 백통전 1,400냥을 빼앗아 가지고 나눠 지녔습니다. 그 후 여러 놈들은 다시 5월 21일에 태천 하림리(下臨里) 금광[金店]에서 모이기로 약속하고 각각 돌아갔습니다. 저는 개천 정두찬(鄭斗贊)에게 받을 빚돈이 있어서 찾으려고 정가네 집에 가서 여러 날 머물다가 문득 들으니, ‘박병화가 순천군에 붙잡혔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3월 18일에 달아나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 밤에 처자식을 데리고 창성(昌城) 지역으로 도망쳐 가서 매부(妹夫) 강봉학(姜鳳學) 집에 맡겨두었습니다.
5월 6일에 태천 김달오 집에 갔더니 김용전, 길형록이 해당 집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10여일 머물다가 같은 달 5월 21일에 3놈과 더불어 하림리에 함께 가서 이미 모이기로 약속했던 8놈이 모두 일제히 도착했습니다. 저는 박병화에게 붙잡혔는지의 여부에 대해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헛소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튿날인 22일에 정주(定州) 납천(納川) 지역에 떼지어 가서 머물러 묵은 후에 또 다음날인 23일에 곽산 장등 지역에 도착하여 박병화, 조복덕, 정문찬, 노연순, 윤사언 등 5놈은 염리로 갔고 저희들 7놈은 장등 지역에서 백성 집 3곳을 밤을 틈타 겁주어 빼앗아 7놈이 몫을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당 은화는 14원씩이고 백통전은 주머니[佩囊]로 양을 나누었는데 각각 액수를 계산해보니 더러는 270여 냥이거나 더러는 280냥이 되었습니다. 10전짜리 지폐 17장과 은반지 2쌍, 우산 5개는 그냥 두고 나누지 않았습니다.
24일쯤에는 선천 청강 지역에 도착하여 위 선천군 순교와 순졸에게 모두 붙잡혔습니다. 장물 돈 중에서 은화 28원, 백통전 700냥은 뒤져서 선천군에 바쳤습니다. 그밖에는 어디에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염리로 향해 갔던 도적 5놈은 자취를 알 수 없습니다. 수감된 도적 7놈은 밤을 틈타 자물쇠를 열고 도망치려다가 저랑 김병수, 김용전은 도로 붙잡혔는데 김용전은 쫓기다가 병이 덧나서 죽었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
라고 했습니다.
◯ 같은 날인 광무 10년(1906) 8월 2일 김병수(金丙洙), 나이 31세, 영변(寧邊) 거주【465가】
진술한 내용에,
“작년 8월쯤 김영찬(金永贊), 김용전(金龍甸), 김봉학(金奉學), 길형록(吉亨祿)과 더불어 떼지어 강동(江東) 지역에 가서 가발[月子] 32쌍, 은화 36원, 백통전 600냥을 빼앗아 가진 후에 평양 성내에 갔다가 주인 오 선달(吳先達)에게 빼앗겼습니다.
올해 1월쯤에는 길형록, 김영찬, 김봉학 등과 더불어 떼지어 운산(雲山) 사리원(沙里院)에 도착하여 말 장사[馬商]에게서 은화 80원을 빼앗아 가지고 나눠 먹었습니다. 또 3월쯤에는 김영찬 등 12명과 더불어 패거리 지어 원산(元山)에 들어갔다가 되돌아오는 길에 고원(高原) 문평(文坪) 지역에 도착하여 300여 냥을 겁주어 빼앗았습니다. 영흥(永興) 미율산성(美律山城)에서 백통전 500여 냥과 개천(价川) 광지암(光之巖)에서 1,400여 냥을 빼앗아 가지고 나눠 먹었습니다. 5월 21일에 태천 하림(下臨) 금광[金店]에 모이기로 약속했고 떼지어 곽산(郭山)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양쪽으로 나누어서 겁주어 빼앗다가 저희들 김봉학, 길형록, 김달오, 방기옥, 윤사언, 김용전 및 저는 선천 지역에서 붙잡혀서 모두 수감되었습니다. 그러다가 4놈은 도망쳤고, 김용전은 죽었습니다. 저와 김영찬은 지금 압송해 올려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 죄수 현황에 대해 원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65다-467다】
보고(報告) 제8호
본 원산항 재판소(元山港裁判所) 7월달 형명부(刑名簿)와 기결수 명단을 성책으로 작성하여 올려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일
원산항 재판소 판사(元山港裁判所判事) 신형모(申珩模)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7월 31일 원산항 재판소 형명부 성책(元山港裁判所刑名簿成冊)【466가】
형명부(刑名簿)【466다】
·충청북도(忠淸北道) 보은(報恩) 거주, 직업 : 없음, 권덕문(權德文), 나이 : 2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窃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절도율(窃盜律) ‘재물을 훔쳤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 금고 3개월이다.[財物竊取未得財者禁獄三個月]’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3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0월 31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8월 1일
·비고[事故] :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가 돈 50냥을 훔쳐냈는데, 붙잡혀서 돌려주었다.
○ 광무 10년(1906) 7월달 원산항 재판소 기결수 명단[元山港裁判所已決囚案]【467가】
◦기결수[已決囚]【467다】
성명, 죄명, 금고 개월, 수감 시작 날짜, 사면날짜 및 감등횟수, 실제 남은 수감 기한
·나병직(羅丙直), 절도(竊盜), 금고 7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0일, (공란), 3개월 20일
·김기관(金基官), 준절도(准竊盜), 금고 3개월, 광무 10년(1906) 5월 23일, (공란), 23일
·권덕문(權德文), 절도(竊盜), 금고 3개월, 광무 10년(1906) 7월 31일, (공란), 3개월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68가-473나】
제68호 보고서(報告書)
이번 7월달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 관할 죄수 성책(成冊)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김가진(金嘉鎭)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7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 성책[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468다】
광무 10년(1906) 7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 성책
◦기결수[已決囚]【469가】
성명, 죄명, 형기, 징역 시작 날짜, 사면 감등, 실제 남은 징역 기한
·이성백(李成伯),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평진(金平辰), 모의하여 죽이는 데 따른 죄[謀殺從罪], 징역 15년, 광무 7년(1903) 11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배종술(裵宗述),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1월 13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수헌(李水憲),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1월 13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제동(金齊同),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보경(李甫京),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조명운(曺明云),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최원문(崔元文),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28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윤명삼(尹明三),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우복손(禹卜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임정렬(林正烈),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설팽용(薛彭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최성보(崔聖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강태산(姜泰山),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정치서(鄭致西),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16일, (공란), (공란)
·손문식(孫文植),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2일, (공란), (공란)
·전재환(田在煥), 살인사건에서 따른 죄인[殺獄從罪],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12월 2일, (공란), (공란)
·윤창진(尹昌鎭),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19일, (공란), (공란)
·김성권(金聖權), 수령을 모의하여 죽인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김창준(金昌俊), 수령을 모의하여 죽인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길찬실(吉贊實), 수령을 모의하여 죽인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오기성(吳己成),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박복굴(朴卜屈),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변천서(卞千西),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용주(李用周),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조용옥(趙用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조성렬(趙性烈),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정학이(鄭學伊),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일정(李一正),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승려[僧] 재안(在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현수(李玄水),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20일, (공란), (공란)
·이성춘(李性春),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2월 20일, (공란), (공란)
·지중칠(池重七),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4월 10일, (공란), (공란)
·유성진(劉成辰), 살인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24일, (공란), (공란)
·김평중(金平仲),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5월 13일, (공란), (공란)
·이원오(李元五),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3일, (공란), (공란)
·박춘길(朴春吉), 함부로 죽인 죄[擅殺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7일, (공란), (공란)
·박길성(朴吉星), 함부로 죽인 죄[擅殺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8월 7일, (공란), (공란)
·이성옥(李成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7일, (공란), (공란)
·주남로(朱南老), 외국인을 빙자하여 재물을 사기친 죄[憑藉外人騙財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0월 10일, (공란), (공란)
·박흥돌(朴興乭),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18일, (공란), (공란)
·권암회(權岩回),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9년(1905) 11월 20일, (공란), (공란)
·김성진(金成辰),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15일, (공란), (공란)
·고용백(高龍栢),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9년(1905) 12월 20일, (공란), 광무 10년(19006) 6월 1일 도망침
·박달삼(朴達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6일, (공란), (공란)
·이경문(李景文), 아녀자를 강제로 간음한 죄[强奸婦女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2월 26일, (공란), (공란)
·박한두(朴漢斗), 살인사건 종범 죄인[殺獄從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공란), 경무서[警署]에서 보수(保授) 석방
·박성근(朴聖根)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2월 27일, (공란), (공란)
·강태한(姜泰漢),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28일, (공란), (공란)
·승려 수관(守寬), 사기쳐서 재물을 챙기고 체포를 거부한 죄[詐欺取財拒捕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3월 28일, (공란), (공란)
·임대수(林大洙), 위협하고 사기친 죄[脅騙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공란), 보수(保囚)
·이용석(李用石), 위협하고 사기친 죄[脅騙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공란), (공란)
·강중팔(康仲八),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키는 데 따른 죄[阿附外人作弊從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공란), (공란)
·윤영옥(尹永玉),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공란), (공란)
·손준백(孫俊伯),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키는 데 따른 죄[阿附外人作弊從罪],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공란), (공란)
·차대륜(車大倫), 소송을 외국인에게 부탁한 죄[詞訟囑托外人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공란), (공란)
·가춘서(賈春西), 절도죄(窃盜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4월 10일, (공란), (공란)
·하춘명(河春明), 과부를 겁주어 빼앗고 간음한 죄[劫寡成奸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4월 10일, (공란), (공란)
·백요좌(白堯佐),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간 죄[擅入人家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5일, (공란), (공란)
·김정삼(金正三),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5일, (공란), (공란)
·이정천(李正天), 재물 약탈죄[搶奪財物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4월 29일, (공란), (공란)
·이문칠(李文七),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이춘근(李春根),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김필락(金必洛),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정치운(鄭致雲),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안화집(安化集), 강도질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죄[强盜未得財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유원모(兪元模),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김판길(金判吉),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박노경(朴老京),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김순응(金巡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한보국(韓甫國),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8일, (공란), (공란)
·우공직(禹貢直),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8일, (공란), (공란)
·최덕서(崔德西),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8일, (공란), 광무 10년(1906) 7월 8일 병으로 사망
·구철조(具喆祖), 수령을 억압한 죄[挾制官長罪],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5월 30일, (공란), (공란)
·박문숙(朴文叔), 체포한 죄인을 빼앗은 죄[奪捕罪],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5월 30일, (공란), (공란)
·김병철(金炳鐵), 체포한 죄인을 빼앗는 데 따른 죄[奪捕從罪],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5월 30일, (공란), (공란)
·박복여(朴卜汝), 협박하고 뜯어내려고 하였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죄[嚇討未得財罪], 금고[禁獄] 4개월, 광무 10년(1906) 5월 31일, (공란), (공란)
·홍영택(洪榮澤), 구타하고 체포에 거부한 죄[敺打拒捕罪], 금고[禁獄] 5개월, 광무 10년(1906) 5월 31일, (공란), (공란)
·유중선(劉仲善), 칼로 찌른 죄[行刺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5월 31일, (공란), (공란)
·윤장호(尹章浩), 남의 무덤을 파낸 죄[發掘人塚罪],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5월 31일, (공란), (공란)
·한정서(韓正西),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23일, (공란), (공란)
·윤자현(尹子玄), 강도질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죄[强盜未得財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6월 23일, (공란), (공란)
·서봉근(徐鳳根),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23일, (공란), 7월 9일 병으로 사망
·한한조(韓汗早),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23일, (공란), (공란)
·이만손(李萬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23일, (공란), (공란)
·임군삼(林君三), 구타한 죄[敺打罪], 금고 4개월, 광무 10년(1906) 7월 2일, (공란), (공란)
·김창진(金昌鎭), 혼령 상자를 훼손한 죄[毁破魂箱罪], 금고 6개월, 광무 10년(1906) 6월 8일, (공란), (공란)
·맹경선(孟敬先),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7월 2일, (공란), (공란)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471다】
성명, 죄명, 수감 날짜, 선고 날짜 및 형명·형기, 법부 보고 날짜, 비고
·박학래(朴學來),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3월 20일, 광무 10년(1906) 4월 17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 10년(1906) 4월 29일,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지령을 받듦
·정봉기(鄭奉基),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광무 10년(1906) 4월 18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8조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 10년(1906) 4월 29일,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지령을 받듦
◦미결수(未決囚)【472가】
성명, 죄명, 수감 날짜, 비고
·임인춘(林仁春), 공금 횡령죄[公貨犯逋罪], 광무 8년(1904) 10월 20일, 광무 10년(1906) 4월 2일 보방(保放)
·김노언(金魯彦), 공금 횡령죄[公貨犯逋罪], 광무 9년(1905) 10월 9일, 광무 9년(1905) 11월 9일 보방(保放)
·송세원(宋世元), 공금 납부를 지체한 죄[公錢愆納罪], 광무 10년(1906) 5월 8일, 광무 10년(1906) 5월 16일 보방(保放)
·장석린(張錫麟), 사사로이 주조한 돈을 사용한 죄[私鑄貨使用罪], 광무 10년(1906) 5월 11일, 심리하지 못함
·강순원(姜順元),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2일, 선고
·김여실(金汝實),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2일 선고, 7월 22일 병으로 사망
·김성수(金聖洙),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2일, 선고
·김용서(金用西),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2일, 선고
·임영근(林英根),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4일, 선고
·안덕여(安德汝),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선고
·김우연(金祐然),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선고
·이성윤(李聖允),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선고
·이장세(李莊世), 일진회6)를 빙자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藉會作弊罪], 광무 10년(1906) 5월 19일, 보수(保囚)
·임상운(林尙云),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키는 데 따른 죄[假義作擾從罪], 광무 10년(1906) 5월 25일, 1차 심리
·조득서(趙得西),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키는 데 따른 죄[假義作擾從罪], 광무 10년(1906) 5월 25일, 1차 심리
·이춘경(李春京),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키는 데 따른 죄[假義作擾從罪], 광무 10년(1906) 5월 25일, 1차 심리
·이원백(李元伯),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키는 데 따른 죄[假義作擾從罪], 광무 10년(1906) 5월 25일, 1차 심리
·이춘화(李春化),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25일 선고
·이사성(李思聖),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키는 데 따른 죄[假義作擾從罪], 광무 10년(1906) 5월 28일, 1차 심리
·이한귀(李漢龜),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키는 데 따른 죄[假義作擾從罪], 광무 10년(1906) 5월 28일, 1차 심리
·이백문(李伯文), 토지에 함부로 구멍을 뚫은 죄[犯鑿田畓罪], 광무 10년(1906) 5월 29일, 광무 10년(1906) 7월 14일 처분하여 석방
·홍성익(洪聖翼),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키는 데 따른 죄[假義作擾從罪], 광무 10년(1906) 6월 8일, 1차 심리
·차의경(車義慶), 개인 계집종을 유인한 죄[私婢誘引罪], 광무 10년(1906) 6월 13일, 광무 10년(1906) 7월 16일 처분하여 석방
·박운선(朴雲善), 강제 결혼하려고 했으나 이루지 못한 죄[勒婚未遂罪], 광무 10년(1906) 6월 16일, 광무 10년(1906) 7월 20일 처분하여 석방
·여인 판금(判今), 윤리를 어긴 죄[犯綱罪], 광무 10년(1906) 6월 17일, 선고
·이배근(李培根), 의병 비적에 관여한 죄[義匪所干罪], 광무 10년(1906) 6월 23일, 광무 10년(1906) 7월 6일 처분하여 석방
·김기달(金基達),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칠 모의를 꾸민 죄[私掘造意罪], 광무 10년(1906) 6월 23일, 광무 10년(1906) 7월 7일 처분하여 석방
·김정관(金正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칠 모의를 꾸민 죄[私掘造意罪], 광무 10년(1906) 6월 23일, 광무 10년(1906) 7월 7일 처분하여 석방
·황 조이(黃召史), 남편을 배반한 죄[背夫罪], 광무 10년(1906) 6월 23일, 광무 10년(1906) 7월 9일 처분하여 석방
·정영재(鄭永在), 유부녀를 어울리며 유혹한 죄[有夫女和誘罪], 광무 10년(1906) 6월 23일, 광무 10년(1906) 7월 9일 처분하여 석방
·김원(金源),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킨 죄[假義作擾罪], 광무 10년(1906) 6월 24일, 심리하지 못함
·이세영(李世永),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킨 죄[假義作擾罪], 광무 10년(1906) 6월 27일, 광무 10년(1906) 7월 27일 내부(內部) 전보 훈령으로 인해 압송해 올림
·강원석(姜元錫),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킨 죄[假義作擾罪], 광무 10년(1906) 6월 27일, 광무 10년(1906) 7월 27일 내부(內部) 전보 훈령으로 인해 압송해 올림
·이응두(李應斗), 의병 비적에 관여한 죄[義匪所干罪], 광무 10년(1906) 6월 27일, 1차 심리
·이성균(李聖均), 의병 비적에 관여한 죄[義匪所干罪],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심리하지 못함
·김치운(金致云), 의병 비적에 관여한 죄[義匪所干罪],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심리하지 못함
·박춘보(朴春甫), 의병 비적에 관여한 죄[義匪所干罪],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심리하지 못함
·전근형(田根亨), 의병 비적에 관여한 죄[義匪所干罪],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심리하지 못함
·최희동(崔希同), 의병 비적에 관여한 죄[義匪所干罪],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심리하지 못함
·임명섭(任明燮), 잘 거행하지 못한 죄[不善擧行罪], 광무 10년(1906) 6월 29일, 광무 10년(1906) 7월 8일 도로 공주군(公州郡)으로 압송
·박제권(朴濟權), 잘 거행하지 못한 죄[不善擧行罪], 광무 10년(1906) 6월 29일, 광무 10년(1906) 7월 8일 도로 공주군(公州郡)으로 압송
·김화수(金化洙), 과부를 겁주어 빼앗다가 이루지 못한 죄[劫寡未成罪], 광무 10년(1906) 7월 4일, 1차 심리
·이춘삼(李春三),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7월 4일, 선고
·이명국(李明國), 의병 비적 죄[義匪罪], 광무 10년(1906) 7월 7일, 심리하지 못함
·김기현(金基鉉), 의병 비적 죄[義匪罪], 광무 10년(1906) 7월 11일, 심리하지 못함
·정인술(鄭仁述), 의병 비적 죄[義匪罪], 광무 10년(1906) 7월 11일, 심리하지 못함
·이천옥(李千玉), 살인 사건 죄인[殺獄罪], 광무 10년(1906) 7월 18일, 심리하지 못함
·이춘산(李春山), 살인 사건 관련 죄인[殺獄干連罪], 광무 10년(1906) 7월 18일, 심리하지 못함
·오관준(吳寬俊),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7월 18일, 심리하지 못함
·유원오(柳元五)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7월 18일, 심리하지 못함
·김성숙(金成淑)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7월 18일, 심리하지 않음
·박광오(朴光五), 그릇되게 속인 죄[挾雜罪], 광무 10년(1906) 7월 21일, 광무 10년(1906) 7월 27일 처분하여 석방
·안재선(安在善), 절도죄(竊盜罪), 광무 10년(1906) 7월 21일, 1차 심리
·김 조이(金召史), 절도죄(竊盜罪), 광무 10년(1906) 7월 21일, 1차 심리
·여인 창례(昌禮), 살인 사건 관련 죄인[殺獄干連罪], 광무 10년(1906) 7월 25일, 선고
·윤지병(尹芝炳), 그릇되게 속인 죄[挾雜罪], 광무 10년(1906) 7월 31일, 심리하지 못함
● 형사 처리 죄인 임군삼 등의 형명부 작성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73다-474다】
제69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 관할 형사 사건으로 처리 판결한 임군삼(林君三), 맹경선(孟敬先), 김창진(金昌鎭) 등의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장전과 속전으로 거둬들인 액수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김가진(金嘉鎭)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474가】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신창군(新昌郡) 북면(北面) 가리(佳里) 거주, 일반백성[平民], 맹경선(孟敬先), 나이 4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0년(1916) 7월 2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도박 빚으로 박국선(朴局先)을 위협하여 독약인 비상(砒礵)을 먹고 사망케 하는데 이르렀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9조의 ‘재산을 빼앗아 가질 계획으로 사람을 위협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財産을奪取ᄒᆞᆯ計로人을威脅ᄒᆞ야自盡에致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참작해 두 등급을 감등했다.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474나】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군(公州郡) 삼기면(三歧面) 동락정(同樂亭) 거주, 임군삼(林君三), 나이 4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제압하여 묶고 구타하여 상처 입힌 죄[制縛毆傷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금고 4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1월 2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이장세(李莊世)를 위협하여 묶어 내장이 손상되기에 이르렀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5조의 율문과 제511조 6항의 ‘내장이 손상되기에 이른 경우[內損에至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두 등급을 더했다.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474다】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홍산군(鴻山郡) 해안면(海岸面) 일력리(日曆里) 거주, 김창진(金昌鎭) 나이 2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혼령 상자를 훼손한 죄[毁破魂箱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금고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2월 8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8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구철조(具喆祖)와 묘지 소송[山訟] 일로 백성 구씨를 염탐해 붙잡기 위하여 구씨네 집안 제청(祭廳)에서 받들어 제사지내던 혼령 상자를 지니고 나와 버리기에 이르렀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16조의 ‘다른 사람이 받들어 제사지내던 신주나 영정을 버리거나 훼손한 경우[他人의奉祀神主나影幀을棄毁者]’라는 율문에서 관인(官人)의 등급(等級)에 따라 두 등급을 차례로 더했다.
● 훈령에 따라 고용백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75가-476나】
제70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 제40호 훈령 내용의 대략에,
“귀 보고서 제60호를 접수하여 첨부한 시수 성책과 경무 보좌관이 경무 고문에게 보고하여 도착한 시수 성책을 참고해보니, 귀 보고 중 죄수들이 빠진 것이 많다. 이에 별지에 기록하여 보내니, 빠뜨리고 보고한 사유를 상세히 기록하여 도로 보내도록 하라. 또 살펴보니 경무서 보고 중에 고용백은 ‘도망쳤다’라고, 박한두, 임대수는 ‘보수(保囚)했다.’라고 기록했으니 해당 고용백은 어느 날짜에 어떻게 도망쳤으며, 박한두, 임대수는 어떻게 보수(保囚)했는지 모르지만, 귀 보고 성책에는 이것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다. 범인 고용백이 도망친 사실과 박한두, 임대수 범인 2명이 어떤 판사 때에 보수(保囚)한 것인지를 자세히 조사하고 사실을 파악하여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 그리고 귀 판사가 보고하지 않은 사유도 모두 분명히 보고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민사감옥, 형사감옥 2개 감옥을 이미 나눠 설치 않았고, 관찰부와 경무서에서 관할하는 각각 죄수 명단이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수(時囚)를 보고하는데 매번 차이가 있게 되어 수고롭게도 정중한 법부의 지시가 있게 되었으니 진실로 매우 두렵습니다. 이번 빠진 여러 사람들의 경우 별지 원본의 각각의 이름 아래에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여 첨부해 올려보냅니다.
고용백의 경우, 올해 6월 2일에 경무서에서 본 재판소를 경유하지 않고 함부로 감옥밖으로 일을 내보냈다가 그대로 놓쳤는데 사건은 본 판사가 부임한 후에 발생했습니다. 박한두의 경우, 이전 총순 신현두(申鉉斗)가 또한 본 재판소를 경유하지 않고 제멋대로 보방(保放)했는데 사건은 서리 판사 곽찬(郭璨)이 사무를 볼 때였습니다. 해당 경위에 대해서는 전에 이미 제53호 보고서에 상세히 아뢰었습니다. 위 두 범인을 해당 경무서에 명령하여 현재 바야흐로 별도로 염탐하는데 아직 붙잡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뒤쫓아 체포하는 기한이 만료되기를 기다려 다시 마땅히 분명히 보고하겠습니다.
임대수의 경우 5월 29일에 본 판사가 해당 범인의 병든 상태를 접수하여 별도로 파견해 적간하고 임시로 보석(保釋)했습니다. 병은 비록 차도가 없었으나 마땅히 즉시 도로 수감하겠습니다.
위 항의 고용백이 도망친 것과 박한두를 경무서에서 보수한 것과 임대수를 병으로 보방했던 것은 전에 이미 보고한 성책에서 각각 해당 이름 아래에 모두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더러 베껴 쓸 즈음에 착오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후로는 별도로 감독하고 지시하여 충분히 살피고 삼가겠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김가진(金嘉鎭)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별지(別紙)【476가】
·김창진(金昌鎭), 금고 6개월로 처리 판결했으나 형명부는 미처 작성해 보고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빠지게 되었고 지금 바야흐로 작성해 올렸다.
·김선준(金善俊), 광무 10년(1906) 6월 28일에 사면령으로 인해 석방했고, 같은 달 말에 성책에 분명히 기록했다.
·박봉화(朴奉化), 광무 10년(1906) 5월 17일에 처분하여 석방했다.
·이파옥(李波玉), 광무 10년(1906) 5월 10일 처분하여 석방했고, 같은 달 말에 성책에 분명히 기록했다.
·변병옥(邊炳玉), 광무 10년(1906) 6월 30일에 증인으로 불러들였다가 같은 날 석방했다.
·조연, 광무 10년(1906) 6월 30일에 증인으로 불러들였다가 같은 날 석방했다.
·김성대(金成大), 민사(民事), 광무 10년(1906) 4월 2일 석방
·이겸진(李謙鎭), 광무 10년(1906) 3월 9일 관찰부에서 석방
·서 조이(徐召史), 민사(民事), 광무 10년(1906) 4월 2일 석방
·김현봉(金顯鳳), 민사(民事), 광무 10년(1906) 4월 2일 석방
·최홍석(崔洪錫), 민사(民事), 광무 10년(1906) 4월 2일 석방
·임군삼(林君三), 광무 10년(1906) 5월 29일 보수(保授)했고, 같은 달 말에 성책에 분명히 기록했다.
·윤문옥(尹文玉), 민사(民事), 광무 10년(1906) 4월 2일 석방
·조관여(趙寬汝), 민사(民事), 광무 10년(1906) 4월 2일 석방
·이일구(李一求),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처분하여 석방했고, 같은 달 말에 성책에 분명히 기록했다.
·김경순(金敬順), 광무 10년(1906) 4월 26일 처분하여 석방했고, 같은 달 말에 성책에 분명히 기록했다.
·조재손(曺在孫), 광무 10년(1906) 5월 5일 처분하여 석방했고, 같은 달 말에 성책에 분명히 기록했다.
이상 총 17명
● 훈령에 따라 정봉기 등의 형벌 집행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76다-477가】
제71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41호 훈령 내용에,
“귀 재판소에서 심리하고 단단히 수감한 죄인을 교형으로 처리하는 건에 대해 오늘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가 내렸으니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을 부리나케 형벌을 집행한 후에 경위를 긴급 보고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래의 범인 중 강명한(姜明漢)의 경우 7월 31일에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위 정봉기(鄭奉基), 박학래(朴學來) 범인 2명은 이번 달 4일 오전 10시에 형벌을 집행했고 형벌 집행표[執刑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5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김가진(金嘉鎭)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8월 일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인을 교형으로 처리한 형벌 집행표[忠淸南道裁判所所管罪人處絞執刑表]【477가】
성명, 죄명, 형벌 집행 시간, 유언 개요, 형장 상황, 매장
·정봉기(鄭奉基),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8월 4일 오전 10시에 형벌 집행했고 위 10시 30분에 마침, 늙으신 어머님이 집에 있으니 아들에게 잘 모시라고 함, 순순히 받아들임, 관아에서 매장함
·박학래(朴學來),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8월 4일 오전 10시 30분에 형벌 집행했고 위 11시에 마침, 늙으신 아버지와 작별하지 못해 이것이 유감이라고 함, 순순히 받아들임, 관아에서 매장함
이상 2명
● 훈령에 따라 죄인 박계근 등의 교형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77다-라】
보고서(報告書) 제37호
제18호 훈령 내용에,
“귀 재판소에서 심리하고 단단히 수감한 죄인을 교형으로 처리하는 건에 대해 오늘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가 내렸으니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을 부리나케 형벌을 집행한 후에 경위를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본 재판소에 수감 중인 죄인 박계근(朴桂根)을 훈령 내용대로 당일 교형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용선(李容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과 속전 등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78가-481다】
제63호 보고서(報告書)
지난 달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와 시수(時囚) 중 이미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형벌을 집행하지 못한 자의 수감 날짜와 민·형사상(民刑事上)의 현재 미결수 성책(成冊)을 이에 작성하여 올립니다. 해당 7월 중 장전(贓錢)7)과 속전(贖錢)은 계속해서 작성해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에 먼저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3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전라북도 지난달 재판소 관할 죄수 성책[全羅北道去月朔裁判所所管罪囚成冊]【478다】
광무 10년(1906) 8월 일, 지난달 전라북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죄수 성책
◦기결수 명단[已決囚秩]【479가】
·천경화(千京化), 기독교를 빙자하여 과부를 핍박한 죄[憑藉西敎逼寡罪], 징역 종신, 광무 2년(1898) 5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정운집(鄭云執), 천흥수 옥사의 정범 죄인[千興水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2년(1898) 7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이춘길(李春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징역 시작,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나중에 사면령을 삼가 받든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주여인(朱汝仁), 이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 지령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광무 10년(1906) 2월 8일 도망쳤다가 올해 6월 1일 붙잡아 징역살이 시작
·김성초(金成初), 이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 지령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임창학(林昌學), 이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 지령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최낙선(崔洛先),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22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 8년(1904) 9월 29일 법부 제39호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이성숙(李成淑), 이미 도적질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9일 ‘태 100대, 징역 종신이다.[笞一百懲役終身]’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 8년(1904) 10월 4일 법부 제37호 지령을 받들어 징역 시작
·도경선(都京先), 이미 도적질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9일 ‘태 100대, 징역 종신이다.[笞一百懲役終身]’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 8년(1904) 10월 4일 법부 제37호 지령을 받들어 징역 시작
·박근풍(朴根豊),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2일 징역 2년 6개월로 처리, 광무 9년(1905) 7월 14일 법부 제31호 훈령을 받들어 다시 수정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김 조이(金召史), 정인오 옥사의 정범 죄인[鄭仁五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22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1월 6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1월 19일 법부 제3호 지령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
·이성운(李成雲), 토지를 가지고 외국인에게 몰래 판 죄[將田土潛賣外人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6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2월 1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3월 6일 법부 제18호 지령을 받들어 다시 수정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
·이기협(李己夾), 문덕화 옥사의 정범 죄인[文德化獄事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4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9년(1905) 10월 18일 질품, 법부 제29호 훈령을 받들어 다시 15년으로 검토하고 징역 시작
·김다갈장(金多曷長), 이 조이 옥사의 피고 죄인[李召史獄事被告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5월 6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4월 5일 징역 종신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5월 6일 법부 제35호 훈령을 받들어 수정하여 징역 3년으로 처리
·김인안(金仁安), 김필만 옥사의 정범 죄인[金必萬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2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4월 5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5월 12일 법부 제36호 지령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
·김복수(金福守), 김필만 옥사의 간범 죄인[金必萬獄事干犯罪],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5월 12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4월 5일 ‘태 100대이다.[笞一百]’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5월 12일 법부 제36호 지령을 받들어 다시 수정하여 징역 1년으로 처리
·서달서(徐達西), 이 사람의 경우,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5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6호 지령을 받들어 수정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박명언(朴明彦), 이 사람의 경우,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5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6호 지령을 받들어 수정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권명선(權明先), 이 사람의 경우,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5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6호 지령을 받들어 수정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오중일(吳仲一), 장영숙 옥사에서 주도적으로 부린 죄[張永淑獄事主使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4월 28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7호 지령을 받들어서 징역 종신으로 처리
·허공서(許公西), 이 사람의 경우, 장영숙 옥사에서 다음으로 손을 댄 죄[張永淑獄事次下手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6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4월 28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7호 지령을 받들어서 징역 15년으로 처리
·정영국(鄭永局), 이 사람의 경우, 장영숙 옥사에서 다음으로 손을 댄 죄[張永淑獄事次下手罪], 징역15년, 광무 10년(1906) 6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4월 28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7호 지령을 받들어서 징역 15년으로 처리
·최영선(崔永善), 이 사람의 경우, 장영숙 옥사에서 약간 손을 댄 죄[張永淑獄事略爲下手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6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4월 28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7호 지령을 받들어서 징역 10년으로 처리
·경학윤(景學允), 이 사람의 경우, 장영숙 옥사에서 약간 손을 댄 죄[張永淑獄事略爲下手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6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4월 28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7호 지령을 받들어서 징역 10년으로 처리
·강 조이(姜召史), 고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高召史獄事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6월 2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53호 지령을 받들어서 두 등급 감등해 징역 15년으로 처리
·김판돌(金判乭), 정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鄭召史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56호 지령을 받들어서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처리
·이종오(李鍾五), 알아차리지 못하고 죄수를 놓친 죄[不覺失囚罪], 태(笞) 50대, 광무 10년(1906) 6월 23일 태 50대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57호 훈령을 받들어서 수대로 태를 때리고 석방
·유병학(柳丙學), 박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朴召史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25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59호 지령을 받들어서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처리
·김윤보(金允甫), 죄수를 담당해 보수했으나 알아차리지 못한 사이 해당 죄수가 도망친 죄[擔保罪囚而不覺該囚在逃罪],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7월 3일 징역 2년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7월 21일 법부 제60호 지령을 받들어서 징역 시작
◦이미 법부의 처리를 거쳤으나 아직 형벌을 집행하지 못한 명단[已經部辦而姑未執刑秩]【479다】
·김정여(金正汝), 오학년 옥사의 정범 죄인[吳學年獄事正犯罪], 광무 7년(1903) 8월 18일 수감, 광무 7년(1903) 8월 20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26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광무 8년(1904) 4월 23일 밤에 탈옥하여 도망친 사유는 이미 보고
·손희순(孫熙順), 유정서 옥사의 정범 죄인[劉正西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5) 7월 6일 수감, 광무 9년(1905) 7월 21일‘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36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장행원(張行元), 최인서 옥사의 정범 죄인[崔仁西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5) 8월 30일 수감, 광무 9년(1905) 9월 19일‘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0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최경삼(崔京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지니고 마을에 밀치고 들어간 죄[行賊時持兵仗攔入閭巷罪], 광무 9년(1905) 11월 14일 수감, 광무 9년(1905) 12월 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52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준길(金俊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지니고 마을에 밀치고 들어간 죄[行賊時持兵仗攔入閭巷罪], 광무 9년(1905) 11월 14일 수감, 광무 9년(1905) 12월 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52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양춘경(梁春京),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7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최출이(崔出伊),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7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성진(金成辰),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7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유덕삼(柳德三),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7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전순달(全順達),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10년(1906) 1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30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10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조영평(趙永平),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10년(1906) 1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30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10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송종호(宋鍾浩),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10년(1906) 1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30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10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도삼(金道三),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10년(1906) 1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30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10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배성삼(裴成三),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1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5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태원(金泰元),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1월 21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4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오두헌(吳斗憲), 이 사람의 경우,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9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4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박화순(朴化淳), 이 사람의 경우,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9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4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신지경(申芝京), 이 사람의 경우,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9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4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이미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한 명단[已報部姑未承指令秩]【480가】
·이창복(李彰福), 함부로 원수를 죽인 죄[擅殺讎人罪], 광무 10년(1906) 5월 16일 수감, 광무 10년(1906) 7월 16일 재조사하여 질품
·박흥업(朴興業), 박봉운 옥사의 정범 죄인[朴奉云獄事正犯罪],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수감, 광무 10년(1906) 7월 7일 ‘징역 10년이다.’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박봉길(朴奉吉),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6월 6일 수감, 광무 10년(1906) 7월 27일 ‘징역 종신이다.’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본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처리 판결한 명단[本所處辦秩]【480가】
·한이경(韓二京), 힘없는 백성을 조종한 죄[操切殘民罪], 징역 3년, 광무 8년(1904) 9월 20일 형벌 집행
·이양언(李良彦), 도적질한 장물이 5관 미만인 죄[行賊贓未滿五貫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1월 16일 형벌 집행, 기한 만료로 석방
·양재중(梁在中), 고의로 백성 집을 불태우고 몰래 훔쳐 재물을 얻은 죄[故燒民屋私竊得財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3월 28일 형벌 집행
·김암우(金巖于),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5월 25일 형벌 집행
·이택열(李宅悅), 과부를 간음하려 한 죄[欲姦寡婦罪],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3월 4일 형벌 집행
·안종문(安宗文), 계를 만들어 이자를 취한 죄[設禊取剩罪],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3월 24일 형벌 집행
·권공학(權公學),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人塚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4월 2일 형벌 집행
·조우삼(趙禹三),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간 죄[夜入人家罪],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4월 11일 형벌 집행
·이광오(李光五), 고소가 법에 어긋난 죄. 미수범[告訴違犯罪未遂犯],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4월 12일 형벌 집행
·나옥규(羅玉圭), 계를 만든 종범 죄인[設稧從犯罪],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4월 18일 형벌 집행
·황영록(黃永彔), 도적질한 장물이 10냥 이하인 죄[行賊贓十兩以下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0일 형벌 집행
·김 조이(金召史), 물건을 도적질하여 나눈 장물이 10냥 이하인 죄[賊物分贓十兩以下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0일 형벌 집행
·박종팔(朴宗八), 도적질한 장물이 10냥 이하인 죄[行賊贓十兩以下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5월 8일 형벌 집행
·이상오(李相吾),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5월 10일 형벌 집행
·최진홍(崔鎭弘), 관아나 개인을 사기쳐 재물을 취한 죄[官私詐欺取財罪],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5월 12일 형벌 집행
·김종주(金鍾柱), 까닭 없이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간 죄[無故夜入人家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5월 18일 형벌 집행
·이광엽(李光燁), 퇴직 관리가 일반백성에게 해를 끼친 죄[罷閑官吏貽害平民罪],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5월 20일 형벌 집행
·양인완(梁仁完), 향교 근처에 몰래 장사지낸 죄[校宮近處暗葬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6월 3일 형벌 집행
·이공서(李公西), 원수인 도적을 함부로 죽인 죄[擅殺讎賊罪],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6월 5일 형벌 집행
·김복동(金福同),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죄[知情不告罪], 금고 1개월, 광무 10년(1906) 7월 6일 형벌 집행
·김도겸(金道兼), 밤에 남의 집 방안에 들어간 죄[夜入人家房內罪],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7월 21일 형벌 집행
·박봉운(朴奉云), 이 사람의 경우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가는 데 종범인 죄인[夜入人家從犯罪], 금고 9개월, 광무 10년(1906) 7월 21일 형벌 집행
·서달서(徐達西), 이 사람의 경우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가는 데 종범인 죄인[夜入人家從犯罪], 금고 9개월, 광무 10년(1906) 7월 21일 형벌 집행
·설정서(薛正西), 이 사람의 경우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가는 데 종범인 죄인[夜入人家從犯罪], 금고 9개월, 광무 10년(1906) 7월 21일 형벌 집행
·김암우(金巖于), 이 사람의 경우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가는 데 종범인 죄인[夜入人家從犯罪], 금고 9개월, 광무 10년(1906) 7월 21일 형벌 집행
◦본 전라북도 재판소 현재 민사·형사 미결 명단[本所現在民刑事未決秩]【480라】
·김문여(金文茹),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 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3월 30일 수감, 2차 심리
·권덕삼(權德三),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4월 8일 수감, 2차 심리
·이순근(李順根),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4월 22일 수감, 2차 심리
·호성운(扈成云),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4월 23일 수감, 2차 심리
·안거복(安巨福),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4월 23일 수감, 2차 심리
·손기만(孫基萬),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수감, 1차 심리
·이창화(李昌化),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6월 1일 수감, 1차 심리
·이성학(李成鶴),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6월 6일 수감, 1차 심리
·김사언(金士彦), 유경삼 시체를 운반해 올 때의 거행 순교[兪京三屍身運來時擧行巡校], 광무 10년(1906) 6월 8일 수감, 2차 심리
·유기복(柳基福),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6월 13일 수감, 1차 심리
·심형택(沈亨澤), 일본인 빚을 갚는 일[日人債報事],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수감
·권치운(權致云),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7월 1일 수감
·김순집(金順執), 일본인 빚을 갚는 일[日人債報事], 광무 10년(1906) 7월 30일 수감
·이택묵(李澤黙), 남원 군수 장물 돈의 사실을 조사한 일[南原郡守贓錢査實事], 광무 10년(1906) 7월 31일 수감
·박문혁(朴汶赫), 남원 군수 장물 돈의 사실을 조사한 일[南原郡守贓錢査實事], 광무 10년(1906) 7월 31일 수감
·이도홍(李度洪), 남원 군수 장물 돈의 사실을 조사한 일[南原郡守贓錢査實事], 광무 10년(1906) 7월 31일 수감
·김이수(金二洙), 남원 군수 장물 돈의 사실을 조사한 일[南原郡守贓錢査實事], 광무 10년(1906) 7월 31일 수감
·양상렬(梁相烈), 남원 군수 장물 돈의 사실을 조사한 일[南原郡守贓錢査實事], 광무 10년(1906) 7월 31일 수감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 훈령에 따라 강도 최경삼 등의 형벌 집행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82가-486나】
제64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65호 훈령 내용에,
“귀 재판소에서 심리하고 단단히 수감한 죄인을 교형으로 처리하는 건에 대해서 오늘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가 내렸으니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을 부리나케 형벌을 집행한 후에 경위를 긴급 보고하는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아래 : 강도 죄인 최경삼(崔京三), 김준길(金俊吉), 최출이(崔出伊), 김성진(金成辰), 유덕삼(柳德三), 양춘경(梁春京), 박화순(朴化淳), 오두헌(吳斗憲), 신지경(申芝京), 김태원(金泰元), 배성삼(裴成三), 전순달(全順達), 조영평(趙永平), 송종호(宋鍾浩), 김도삼(金道三)과 살인 사건 죄인 손희순(孫熙淳) 등 16명”
라고 했습니다. 강도 죄인 최경삼, 김준길, 최출이, 김성진, 유덕삼, 양춘경, 박화순, 오두헌, 신지경, 김태원, 배성삼, 전순달, 조영평, 송종호, 김도삼 등 15명과 살인 사건 죄인 손희순 1명, 총 16명을 당일 형벌을 집행했습니다. 형명부를 이에 작성하여 올립니다. 본 전라북도 재판소에 수감 중인 장행원(張行元)은 바로 최인서(崔仁西) 옥사의 정범으로 이미 법부의 판결을 거쳐 교형으로 처리하려고 그대로 단단히 수감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번 훈령 지시 중에 죄수 장행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더러 누락되어 기록되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매우 의아하고 답답한 일입니다. 이에 감히 작성해 아뢰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3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482다】
선고
·주소 : 김제군(金堤郡) 황경동(黃景洞), 성명 : 전순달(全順達), 나이 : 4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교형으로 검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8월 3일
·비고[事故] : 패거리를 불러모아 마을에 밀치고 들어가 무기를 사용하여 강제로 재산을 빼앗은 죄[嘯聚徒黨ᄒᆞ야攔入閭巷에使用兵器ᄒᆞ야勒奪財産罪]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482라】
선고
·주소 : 태인군(泰仁郡) 흥천면(興川面) 낙기동(洛基洞), 성명 : 송종호(宋鍾浩), 나이 : 3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교형으로 검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8월 3일
·비고[事故] : 패거리를 불러모아 마을에 밀치고 들어가 무기를 사용하여 강제로 재산을 빼앗은 죄[嘯聚徒黨ᄒᆞ야攔入閭巷에使用兵器ᄒᆞ야勒奪財産罪]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483가】
선고
·주소 : 제주군(濟州郡), 성명 : 조영평(趙永平), 나이 : 3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교형으로 검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8월 3일
·비고[事故] : 패거리를 불러모아 마을에 밀치고 들어가 무기를 사용하여 강제로 재산을 빼앗은 죄[嘯聚徒黨ᄒᆞ야攔入閭巷에使用兵器ᄒᆞ야勒奪財産罪]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483나】
선고
·주소 : 남원군(南原郡) 남면(南面) 두1리(斗一里), 성명 : 김도삼(金道三), 나이 : 2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교형으로 검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8월 3일
·비고[事故] : 패거리를 불러모아 마을에 밀치고 들어가 무기를 사용하여 강제로 재산을 빼앗은 죄[嘯聚徒黨ᄒᆞ야攔入閭巷에使用兵器ᄒᆞ야勒奪財産罪]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483다】
선고
·주소 : 충청도(忠淸道) 황간군(黃澗郡), 성명 : 최출이(崔出伊), 나이 : 2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교형으로 검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8월 3일
·비고[事故] : 패거리를 불러모아 마을에 밀치고 들어가 무기를 사용하여 강제로 재산을 빼앗은 죄[嘯聚徒黨ᄒᆞ야攔入閭巷에使用兵器ᄒᆞ야勒奪財産罪]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483라】
선고
·주소 : 충청도(忠淸道) 군위군(軍威軍), 성명 : 유덕삼(柳德三), 나이 : 2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교형으로 검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8월 3일
·비고[事故] : 패거리를 불러모아 마을에 밀치고 들어가 무기를 사용하여 강제로 재산을 빼앗은 죄[嘯聚徒黨ᄒᆞ야攔入閭巷에使用兵器ᄒᆞ야勒奪財産罪]이다.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484가】
선고
·주소 : 경상도(慶尙道) 지례군(知禮郡), 성명 : 김성진(金成辰), 나이 : 2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교형으로 검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8월 3일
·비고[事故] : 패거리를 불러모아 마을에 밀치고 들어가 무기를 사용하여 강제로 재산을 빼앗은 죄[嘯聚徒黨ᄒᆞ야攔入閭巷에使用兵器ᄒᆞ야勒奪財産罪]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484나】
선고
·주소 : 경상도(慶尙道) 대구군(大邱郡), 성명 : 양춘경(梁春京), 나이 : 4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교형으로 검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8월 3일
·비고[事故] : 패거리를 불러모아 마을에 밀치고 들어가 무기를 사용하여 강제로 재산을 빼앗은 죄[嘯聚徒黨ᄒᆞ야攔入閭巷에使用兵器ᄒᆞ야勒奪財産罪]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484다】
선고
·주소 : 용안군(龍安郡), 성명 : 최경삼(崔京三), 나이 : 4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교형으로 검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1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8월 3일
·비고[事故] : 패거리를 불러모아 마을에 밀치고 들어가 무기를 사용하여 강제로 재산을 빼앗은 죄[嘯聚徒黨ᄒᆞ야攔入閭巷에使用兵器ᄒᆞ야勒奪財産罪]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484라】
선고
·주소 : 용안군(龍安郡), 성명 : 김준길(金俊吉), 나이 : 2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교형으로 검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1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8월 3일
·비고[事故] : 패거리를 불러모아 마을에 밀치고 들어가 무기를 사용하여 강제로 재산을 빼앗은 죄[嘯聚徒黨ᄒᆞ야攔入閭巷에使用兵器ᄒᆞ야勒奪財産罪]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485가】
선고
·주소 : 전라남도(全羅南道) 화순군(和順郡) 동1도(東一道) 배암리(拜巖里), 성명 : 배성삼(裴成三), 나이 : 3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교형으로 검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8월 3일
·비고[事故] : 패거리를 불러모아 마을에 밀치고 들어가 일반 백성을 위협하며 주먹, 다리, 몽둥이를 사용하여 강제로 재산을 빼앗은 죄[嘯聚徒黨ᄒᆞ야攔入閭巷에威脅平民ᄒᆞ며使用拳脚桿棒ᄒᆞ야勒奪財産罪]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485나】
선고
·주소 : 전주군(全州郡) 읍내[府內], 성명 : 김태원(金泰元), 나이 : 2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교형으로 검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8월 3일
·비고[事故] : 패거리를 불러모아 마을에 밀치고 들어가 일반 백성을 위협하며 주먹, 다리, 몽둥이를 사용하여 강제로 재산을 빼앗은 죄[嘯聚徒黨ᄒᆞ야攔入閭巷에威脅平民ᄒᆞ며使用拳脚桿棒ᄒᆞ야勒奪財産罪]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485다】
선고
·주소 : 여산군(礪山郡) 북삼면(北三面) 한박동(漢朴洞), 성명 : 신지경(申芝京), 나이 : 3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교형으로 검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8월 3일
·비고[事故] : 패거리를 불러모아 마을에 밀치고 들어가 일반 백성을 위협하며 주먹, 다리, 몽둥이를 사용하여 강제로 재산을 빼앗은 죄[嘯聚徒黨ᄒᆞ야攔入閭巷에威脅平民ᄒᆞ며使用拳脚桿棒ᄒᆞ야勒奪財産罪]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485라】
선고
·주소 : 여산군(礪山郡) 북삼면(北三面) 삼거리(三巨里), 성명 : 박화순(朴化淳), 나이 : 2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교형으로 검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8월 3일
·비고[事故] : 패거리를 불러모아 마을에 밀치고 들어가 일반 백성을 위협하며 주먹, 다리, 몽둥이를 사용하여 강제로 재산을 빼앗은 죄[嘯聚徒黨ᄒᆞ야攔入閭巷에威脅平民ᄒᆞ며使用拳脚桿棒ᄒᆞ야勒奪財産罪]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486가】
선고
·주소 : 여산군(礪山郡) 합산면(合山面) 보성리(寶城里), 성명 : 오두헌(吳斗憲), 나이 : 3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교형으로 검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8월 3일
·비고[事故] : 패거리를 불러모아 마을에 밀치고 들어가 일반 백성을 위협하며 주먹, 다리, 몽둥이를 사용하여 강제로 재산을 빼앗은 죄[嘯聚徒黨ᄒᆞ야攔入閭巷에威脅平民ᄒᆞ며使用拳脚桿棒ᄒᆞ야勒奪財産罪]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486나】
선고
·주소 : 진안군(鎭安郡), 성명 : 손희순(孫熙淳), 나이 : 2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교형으로 검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7월 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8월 3일
·비고[事故] : 유정서(劉正西)가 술에 취해 손희순의 아버지에게 욕을 했다. 그런데 유정서는 잘못을 후회하고 매를 짊어지고 사죄하였다. 손희순은 아버지가 당한 치욕을 씻기 위해 유정서를 구타하여 죽이게 되었다.
● 평양시 김진수 옥사의 정범 고처장의 처리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86다-487가】
질품서(質稟書) 제4호
본 평양시(平壤市) 내 대흥부(大興部) 5리의 얻어맞아 사망한 사람 김진수(金珎水) 옥사의 초검안과 복검안 두 검안으로 말미암아 심리했습니다. 정범 고처장(高處章)의 경우, 아내가 도망쳐서 발자취를 탐지하다가 안 조이(安召史)가 전하는 상세하지 않는 이야기로 사망자 김진수에게 의심을 두어서 처음에는 관아에 소장을 바쳐 따져 밝히다가 결국에는 친척 동생을 사주하여 힘을 합쳐 몰아 쫓아서 사람이 없는 지역에 도착하여 쇠와 돌로 독하게 때려 5일을 넘기지 못하고 갑자기 한 가닥 실낱같은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흉악한 짓을 한 절차에 대해서는 그가 이미 사실을 털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제9장 제3절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으로 처리한다.[鬪毆를因ᄒᆞ야人을殺ᄒᆞᆫ者ᄂᆞᆫ絞에處]’라는 것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정황과 자취를 참고하면 단지 아내를 찾으려고 손을 댄 것이고, 바로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을 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특별히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율문을 검토하여 선고하였습니다.
간련 고계운(高桂云)의 경우 애당초 위력을 빌려 사람을 때린 것은 정말로 용서하기 어려운 죄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범인을 잡아서 관아에 보낸 것은 참작해야 합당합니다. 따라서 제5편 제9장 제3절 <투구살인율> 제481조의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 100대이다.[餘人並笞一百]’라는 율문으로 선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상소 기간이 경과하여 각각의 형명부를 바르게 작성하고 초검안과 복검안 두 검안을 첨부하여 올려보냅니다.
옥사의 진술에 나온 고영도(高永道)의 경우, 범인 놈의 사주를 달갑게 듣고 악함을 도와 때렸다가 먼저 낌새를 채고 법망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범인 놈의 아내 최 조이(崔召史)의 경우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친 것은 이미 해당 율문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옥사의 재앙의 계기는 정말로 그가 지은 것에서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기찰 순검[譏檢]에게 엄히 지시하여 고영도와 아울러 일체 염탐해 붙잡도록 했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6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平壤市裁判所判事) 김응룡(金應龍)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87다-489라】
보고서(報告書) 제38호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시수 성책(時囚成冊)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5) 8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용선(李容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488가】
광무 10년(1906) 8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
○ 기결수[已決囚]【488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노 조이(盧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개국 506년(1897) 2월 1일, (공란), (공란)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 5년(1901) 7월 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31일, (공란)
·이춘경(李春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3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이자일(李子一),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31일, (공란)
·김형선(金亨善),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전용준(全龍俊),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2월 21일, (공란)
·장진국(張鎭國),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5월 14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손일귀(孫一龜),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5월 24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김경운(金京雲),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이근배(李根培),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27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박원초(朴元初),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공란), (공란)
·노긍두(盧肯斗),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5월 2일, (공란), (공란)
·이관길(李觀吉),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4일, (공란), (공란)
·김억석(金億石),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1월 9일, (공란), (공란)
·김병찬(金丙賛),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5일, (공란), (공란)
·김성춘(金成春),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2월 25일, (공란), (공란)
·윤성학(尹成學),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2월 25일, (공란), (공란)
·장운봉(張云奉),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30일, (공란), (공란)
·전동은(全東殷),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30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489가】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이 조이(李召史), 김병규 옥사의 간련 죄인[金丙奎獄事干連罪], 광무 9년(1905) 1월 21일, 광무 9년(1905) 1월 3일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편(犯姦編)」 <살사간부조(殺死姦夫條)>의 `간통한 사내가 스스로 남편을 죽인 경우 간통한 아녀자는 비록 정황을 몰랐더라도 교형이다.[奸夫自殺其夫者奸婦雖不知情絞]'라는 율문, 광무 9년(1905) 2월 2일, 아이 낳기를 기다린 뒤 교형(絞刑)하려고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세원(金世元), 박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朴召史獄事正犯罪], 광무 10년(1906) 5월 3일, (공란), 광무 10년(1906) 6월 19일, (공란)
·이태홍(李泰弘), 박 조이 옥사의 간련 죄인[朴召史獄事干連罪], 광무 10년(1906) 5월 3일, (공란), 광무 10년(1906) 6월 19일, (공란)
○ 형사 기결수(刑事旣決囚)【489가】
·이성두(李成斗), 패거리지어 도둑질한 죄[黨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5월 11일, (공란), (공란)
·김인두(金麟斗), 패거리지어 도둑질한 죄[黨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5월 11일, (공란), (공란)
·장철근(張喆根),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12월 10일, (공란), (공란)
·이의삼(李義三), 절도죄(竊盜罪), 징역 8개월, 광무 9년(1905) 12월 10일, (공란), (공란)
·김성근(金成根), 절도죄(竊盜罪), 징역 8개월, 광무 9년(1905) 12월 10일, (공란), (공란)
○ 형사 미결수(刑事未決囚)【489나】
·최윤상(崔允相), 절도죄(竊盜罪), (공란), 광무 9년(1905) 12월 19일, (공란), (공란)
·황석봉(黃錫鳳), 절도죄(竊盜罪), (공란), 광무 10년(1906) 3월 16일, (공란), (공란)
·이보물(李寶物), 패거리지어 도적질한 죄[黨盜罪], 광무 10년(1906) 1월 8일, (공란), (공란)
·한경린(韓京獜), 절도죄(竊盜罪), (공란), 광무 10년(1906) 6월 27일, (공란), (공란)
○ 석방 명단[放送秩]【489나】
·김상서(金尙瑞), 이 사람의 경우 재판 후에 무죄로 석방
·김인환(金仁煥), 이 사람의 경우 재판 후에 무죄로 석방
·김원보(金元甫), 이 사람의 경우 재판 후에 무죄로 석방
○ 붙잡아 수감한 명단[捉囚秩]【489다】
·정봉학(鄭奉學), 절도죄(竊盜罪), 광무 10년(1906) 7월 3일
·장원규(張元奎), 패거리지어 도적질한 죄[黨盜罪], 광무 10년(1906) 7월 10일
·장원섭(張元涉), 패거리지어 도적질한 죄[黨盜罪], 광무 10년(1906) 7월 10일
·홍상룡(洪尙龍), 패거리지어 도적질한 죄[黨盜罪], 광무 10년(1906) 7월 10일
·박태정(朴泰貞), 패거리지어 도적질한 죄[黨盜罪], 광무 10년(1906) 7월 10일
·김승록(金承祿), 패거리지어 도적질한 죄[黨盜罪], 광무 10년(1906) 7월 14일
·신응상(申應祥), 중혼죄(重婚罪), 광무 10년(1906) 7월 17일
·고 조이(高召史), 중혼죄(重婚罪), 광무 10년(1906) 7월 17일
·한수봉(韓洙奉), 절도죄(竊盜罪), 광무 10년(1906) 7월 26일
·최호삼(崔浩三), 수령을 욕한 죄[酗辱官長罪], 광무 10년(1906) 7월 29일
·김두섭(金斗涉), 관아 선박에 돌을 던진 죄[投石官船罪], 광무 10년(1906) 7월 30일
·김하두(金河斗), 아녀자를 유인한 죄[婦女誘引罪], 광무 10년(1906) 7월 30일
·김 조이(金召史), 중혼죄(重婚罪), 광무 10년(1906) 7월 30일
·이원묵(李元默), 궁궐의 돌을 훔쳐 간 죄[宮石偸去罪], 광무 10년(1906) 7월 31일
·최종철(崔宗哲), 궁궐의 돌을 훔쳐 간 죄[宮石偸去罪], 광무 10년(1906) 7월 31일
이상의 사람들의 경우, 범죄 정황을 심리하고 법부에 보고할 예정
● 죄수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90가-라】
보고서(報告書) 제25호
올해 7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 시수(時囚) 징역 죄인의 징역 기한, 징역 시작 날짜,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와 미결수(未決囚)의 수감 날짜, 형벌·율문·선고 날짜,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한 사유를 한결같이 양식대로 1건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7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 서리(務安港裁判所判事署理) 감리서 주사(監理署主事) 박승옥(朴勝玉)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490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개문(金介文), 살인죄(殺人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24일, (공란), (공란)
·김부근(金富根),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4월 29일, (공란), 광무 11년(1907) 4월 30일
·조경호(趙京浩), 사기죄[騙財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2월 15일, 광무 10년(1906) 7월 2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석방, (공란)
·안흥덕(安興德), 아편을 피운 죄[吸鴉烟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5월 7일, (공란), 광무 13년(1909) 5월 8일
·김중재(金仲在),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6월 16일, (공란), 광무 11년(1907) 2월 17일
·최진구(崔鎭九), 실수로 사람을 죽인 죄인데 배상을 마련하지 못하여 나중에 계산하여 형벌에 붙임[過失殺人罪賠償未瓣追計付刑], 징역 1년 8개월, 광무 10년(1906) 6월 29일, (공란), 광무 12년(1908) 2월 30일
·최경삼(崔敬三), 절도재범죄(窃盜再犯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7월 4일, (공란), (공란)
·차경선(車敬先), 절도재범죄(窃盜再犯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7월 4일, (공란), (공란)
○ 미결수(未決囚)【490라】
성명(姓名), 죄목(罪目), 수감 날짜[就囚年月日], 형벌·율문·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年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신태홍(申泰弘),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1월 11일, 광무 9년(1905) 12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27일, (공란)
·양계순(梁啓順),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1월 11일, 광무 9년(1905) 12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27일, (공란)
·조응렬(趙應烈), 아연을 피운 죄[吸鴉烟罪], 광무 10년(1906) 7월 7일, 광무 10년(1906) 7월 10일 징역 3년으로 선고
·신태홍(申泰洪), 아편을 피운 죄[吸鴉烟罪], 광무 10년(1906) 7월 7일, 광무 10년(1906) 7월 10일 징역 3년으로 선고
● 의주시 아편을 흡연한 죄인 장난석 등의 처리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91가-492가】
보고서(報告書) 제37호
본 의주시 경무서 총순(義州市警務署總巡) 박문연(朴文淵)의 보고서(報告書)를 근거해보니 내용에,
“본 의주시 내 동부리(東部里)에 사는 이름이 장난석(張蘭石)이라는 자가 올해 8월 2일에 그 집에서 아편을 즐겨 피웠습니다. 그런데 순찰하던 순검이 아편 피우는 도구와 아울러 붙잡아 왔습니다. 그러자 해당 범인이 하소연하기를,
‘저는 병 때문에 아편을 피웠다가 점차 햇수가 오래되어 자연 중독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뉘우치고 깨달아서 스스로 새롭게 되어 영원히 피우는 것을 끊겠습니다.’
라고 하며 갖가지로 간절히 애걸했습니다. 그래서 삼가고 보살피는 처지상 참작할 만한 것이 남아있지 않은 것은 아니어서 그대로 본 의주시 내 위생 약국(衛生藥局)으로 보내서 피우는 것을 끊고 완전한 사람이 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 장난석 놈은 끝내 뉘우치거나 깨닫지 못하고 아편을 수입하여 비밀스러운 곳에서 피우다가 또 경계하며 살피던 순검에게 붙잡히게 되어 그대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처리 판결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보고에 근거하여 해당 범인 장난석을 본 재판소로 붙잡아들여 심사했더니, 피고가 진술에서 자복한 것이 명백하고 의혹이 없었습니다. 아편을 피운 죄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형법대전(刑法大全)』 <위생방해율(衛生妨害律)> 제659조의 ‘아편을 수입하거나 제조하거나 판매하거나 즐겨 피운 경우 모두 징역 3년으로 처리한다.[鴉片烟을輸入이나製造나販賣나耽吸한者幷히懲役三年에處ᄒᆞᆷ이라]’라고 했습니다. 이 율문을 적용하여 피고를 아편을 즐겨 피운 자로 징역 3년으로 선고하고 형벌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형명부 1건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7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의주시 재판소 형명부(義州市裁判所刑名簿)【492가】
선고(宣告) 제3호
·주소 : 평안북도(平安北道) 의주시(義州市) 읍내[內], 성명 : 장난석(張蘭石), 나이 : 30세
·범죄 종류 : 아편을 즐겨 피움[鴉片烟耽吸]
·형명 및 형기 : 징역 3년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3일
·형기 만료 : 광무 13년(1909) 8월 3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3년(1909) 8월 4일
·비고 : 아편을 수입하여 즐겨 피웠다.
● 미결수 이덕관의 사망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92다-라】
보고서(報告書) 제11호
방금 접수한 본 강원도 경무서 총순(江原道警務署總巡) 최양호(崔養浩)의 보고서 제84호 내용에,
“본 경무서 감수 순검 조봉철(曺奉哲)이 아뢴 내용에,
‘현재 감옥에 수감 중인 미결수 죄인 이덕관(李德寬)이 계절병으로 여러 날 고통스러워하다가 이번 달 7일 오전 8시에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죄수가 병들어 죽었다니 듣기에 매우 놀라워서 해당 시체를 빛이 비치는 밝은 곳에 드러내놓고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자세히 보고 검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몸 위아래에 달리 상처 흔적이 없었고 피부색은 누르스름했고 형체는 여위었으며, 눈은 감기고 입은 다물렸으며 배는 푹 꺼지고 두 손은 살짝 쥐고 있는 등의 여러 형태와 증상이 마디마디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병환치사조(病患致死條)>에 딱 들어맞습니다. 때문에 이에 검험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즉시 내주어 매장하게 하라는 뜻으로 지령 지시했습니다. 연유를 보고하니 잘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8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심상훈(沈相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형명부와 죄수 현황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93가-496가】
보고서(報告書) 제22호
본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관할 기결, 미결 시수 죄인을 양식대로 성책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금고 죄인 이창후(李昌厚), 양미열(梁未㤠)의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리니 조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1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咸鏡南道裁判所判事署理) 함흥 군수(咸興郡守) 조병교(趙秉敎)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함경남도 재판소 형명부(咸鏡南道裁判所刑名簿)【493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함경남도(咸鏡南道) 함흥군(咸興郡) 주남사(州南社), 성명 : 이창후(李昌厚), 나이 : 24세
·범죄 종류 : 문서를 위조하여 토지를 판 죄[僞券賣土罪]
·형명 및 형기 : 금고 8개월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14일
·형기 만료 : 광무 11년(1907) 3월 15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15일
·비고 : 해당 범인은 이 조이(李召史)의 4일 갈이 밭을 새로운 문서를 위조하여 최양후(崔良厚)에게 팔아 넘긴 일이다.
○ 함경남도 재판소 형명부(咸鏡南道裁判所刑名簿)【493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함경남도(咸鏡南道) 함흥군(咸興郡) 주남사(州南社), 성명 : 양미열(梁未㤠), 나이 : 71세
·범죄 종류 : 노름 소굴 주인 죄[雜技窩主罪]
·형명 및 형기 : 금고 1개월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8일
·형기 만료 : 광무 10년(1906) 8월 29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9일
·비고 : 광무 10년(1906) 7월 26일 오전 11시에 노름꾼 한원조(韓元祚), 주봉섭(朱鳳燮), 김재근(金在根) 등이 해당 범인 양미열의 집에서 노름판을 벌이고 사기친 일이다.
◯ 광무 10년(1906) 7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미결 시수 죄인 성책[咸鏡南道裁判所已決未決時囚罪人成冊] 【494가】
광무 10년(1906) 7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미결 시수 죄인 성책
◦기결수 명단[已決囚秩]【494다】
성명, 죄명, 징역기한, 징역 시작 날짜, 사면감등, 실제 남은 징역 기한
·김 조이(金召史), 살인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월 9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3월 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5년;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0년, 6년 6개월
·이성두(李聖斗),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5년;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0년;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7년, 4년 6개월
·정 조이(鄭召史),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2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2월 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5년; 광무 8년(1904) 3월 1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0년;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7년, 4년
·유 조이(劉召史),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처진(朴處眞),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재은(李在銀),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임치송(林致松),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3월 6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0년, 9년
·박자근놈(朴自近老+未),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6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14년
·차운봉(車雲峯),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1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서광선(徐光先),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유시풍(劉時豊), 절도죄(竊盜罪), 금고 8개월, 광무 10년(1906) 6월 18일 수감, (공란), (공란)
·안영락(安永樂), 절도죄(竊盜罪), 금고 8개월, 광무 10년(1906) 6월 18일 수감, (공란), (공란)
·이창후(李昌厚), 문서를 위조하여 토지를 판 죄[僞券賣土罪], 금고 8개월, 광무 10년(1906) 7월 14일, (공란), (공란)
·양용찬(梁用粲), 살인사건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7월 14일 선고했는데 상소 기한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집행하지 못함, (공란), (공란)
·양 조이(梁召史), 살인 사건 간련 죄인[殺獄干連罪], 태(笞) 90대, 광무 10년(1906) 7월 14일 선고했는데 상소 기한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집행하지 못함, (공란), (공란)
·양미열(梁未㤠), 노름 소굴 주인 죄[雜技窩主罪], 금고 1개월, 광무 10년(1906) 7월 28일 수감, (공란), (공란)
○ 미결수 명단[未決囚秩]【494라】
·배기만(裵基萬), 강도죄(强盜罪)로 이미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강정남(姜正南), 강도죄(强盜罪)로 이미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배선옥(裵善玉), 강도죄(强盜罪)로 이미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김흥석(金興石), 강도죄(强盜罪)로 이미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김성인(金性仁), 강도죄(强盜罪)로 이미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김학철(金學喆), 강도죄(强盜罪)로 이미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이덕삼(李德三), 강도죄(强盜罪)로 이미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주명성(朱明成), 강도죄(强盜罪)로 이미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강용수(姜用洙), 어울려 간음한 죄[和姦罪]로 이미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咸鏡南道裁判所判事署理) 함흥 군수(咸興郡守) 조병교(趙秉敎)
● 죄인 김기만 등의 형명부 작성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96다-499가】
보고서(報告書) 제42호
이번 달 본 전라남도 재판소 죄수 중 김기만(金祺萬), 박재원(朴在元), 정태근(丁泰根), 장정익(蔣正益), 서찬성(徐贊性), 신성초(愼成初), 조기찬(趙奇贊), 김경도(金京道), 노승찬(盧承纘) 등의 안건에 대해 율문상 의혹이 없기에 직접 죄를 결단한 후에 형명부를 아울러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1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497가】
선고(宣告) 제26호
·주소 : 광주(光州) 서문밖[西門外], 성명: 김기만(金祺萬), 나이 : 19세
·범죄 종류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 : 금고 5개월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6월 28일
·형기 만료 : 광무 10년(1906) 12월 3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4일
·비고 : 광주 서문밖 이영섭(李永燮)의 집에서 돈 9냥 5전과 장덕봉(張德奉)의 집에서 남자 마른 신 1켤레, 여자 진신 1켤레를 몰래 훔쳐 가진 죄이다.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497나】
선고(宣告) 제27호
·주소 : 무장군(茂長郡) 내면(內面), 성명 : 박재원(朴在元), 나이 : 24세
·범죄 종류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 : 금고 9개월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6월 28일
·형기 만료 : 광무 11년(1907) 4월 3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4일
·비고 : 광주 지역에 와서 품팔이하다가 담양(潭陽)의 노파 집에 머물던 양 경무(梁警務)의 시계[時表] 1개, 금패풍잠(金貝風簪) 1개, 망건 1개, 삿갓 1개, 명주 두루마기[明紬周衣] 1건을 몰래 훔쳐 가진 죄이다.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497다】
선고(宣告) 제28호
·주소 : 곡성군(谷城郡) 연동(蓮洞), 성명 : 정태근(丁泰根), 나이 : 35세
·범죄 종류 : 경계 제한 밖인데 장사를 금지한 죄[界限外禁葬罪]
·형명 및 형기 : 금고 6개월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6월 29일
·형기 만료 : 광무 11년(1907) 1월 3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4일
·비고 : 김병선(金炳善)의 아버지 무덤을 그의 어머니 무덤 50보 되는 금지해서는 안 되는 지역에 장사지냈다. 그런데 제멋대로 장사를 금지하고 파내어 옮기게 한 죄이다.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497라】
선고(宣告) 제29호
·주소 : 지도군(智島郡) 현내면(縣內面) 광정리(廣井里), 성명 : 장정익(蔣正益), 나이 : 50세
·범죄 종류 :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치고 해골을 버린 죄[私掘棄骸罪]
·형명 및 형기 : 징역 10년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3일
·형기 만료 : 광무 20년(1916) 7월 27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8일
·비고 : 김홍두(金鴻斗)가 돌아가신 아버지 무덤을 그의 할머니 무덤 40보 되는 금지해서는 안 되는 지역에 장사지냈다. 그런데 제멋대로 무덤을 파헤치고 시체를 원고(原告)의 집에 버린 죄이다.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498가】
선고(宣告) 제30호
·주소 : 여수군(麗水郡) 쌍봉면(雙峯面) 월항리(月項里), 성명 : 서찬성(徐贊性), 나이 : 55세
·범죄 종류 : 사사로이 무덤을 파헤치고 해골을 숨긴 죄[私掘匿骸罪]
·형명 및 형기 : 징역 10년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3일
·형기 만료 : 광무 20년(1916) 7월 27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8일
·비고 : 유재인(劉在仁)이 어머니 무덤을 그의 11대조 할아버지 산소 용꼬리 위 100여보 되는 금지해서는 안 되는 지역에 장사지냈다. 그런데 제멋대로 무덤을 파헤치고 시체를 숨긴 죄이다.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498나】
선고(宣告) 제31호
·주소 : 흥덕군(興德郡) 사포(沙浦), 성명 : 신성초(愼成初), 나이 : 24세
·범죄 종류 : 시체를 가지고 거래한 죄[將屍圖賴罪]
·형명 및 형기 : 징역 3년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4일
·형기 만료 : 광무 13년(1909) 7월 28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9일
·비고 : 그의 형 신규석(愼圭石)이 일진회원[會員]임을 핑계대고 무장군(茂長郡)의 이양래(李良來)에게서 재물을 뜯고 관아에 아뢰어 태(笞)를 맞고 경고를 받았다. 그랬다가 50여일 크고 작은 (상처의) 고한(辜限)이 이미 지난 후에 병으로 인해 사망했다. 그런데 시체를 이양래 집에 옮기고 패거리를 데리고 뜯어낸 죄이다.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498다】
선고(宣告) 제32호
·주소 : 담양(潭陽) 목산면(木山面) 남산리(南山里), 성명 : 조기찬(趙奇贊), 나이 : 33세
·범죄 종류 : 준절도죄(准竊盜罪)
·형명 및 형기 : 금고 10개월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5일
·형기 만료 : 광무 11년(1907) 5월 29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30일
·비고 : 일진회원[會員]임을 핑계대고 일반 백성인 나주군(羅州郡)의 임상선(林相宣)을 공갈하고 협박하여 재물 60여 냥을 빼앗고, 강제로 80냥 어음을 받은 죄이다.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498라】
선고(宣告) 제33호
·주소 : 무장군(茂長郡) 심원면(心元面) 월산리(月山里), 성명 : 김경도(金京道), 나이 : 30세
·범죄 종류 : 준절도죄(准竊盜罪)
·형명 및 형기 : 금고 8개월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5일
·형기 만료 : 광무 11년(1907) 3월 29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30일
·비고 : 일진회원[會員]임을 핑계대고 일반 백성인 흥덕(興德)의 김재형(金在衡)을 공갈하고 협박하여 재물 30여 냥을 빼앗은 죄이다.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499가】
선고(宣告) 제34호
·주소 : 영광군(靈光郡) 삼남면(森南面) 마영(麻永), 성명 : 노승찬(盧承纘), 나이 : 51세
·범죄 종류 : 준절도죄(准竊盜罪)
·형명 및 형기 : 금고 10개월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5일
·형기 만료 : 광무 11년(1907) 5월 29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30일
·비고 : 천도교 사찰(天道敎司察)이라고 하며 해당 영광군의 섭경련(葉京連)을 붙잡아다가 공갈 협박하여 재물 150여 냥을 뜯은 죄이다.
● 훈령에 따라 죄인 김두언 등의 형벌 집행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99다-라】
보고(報告) 제40호
지난 7월 29일에 발송되어 오늘 도착한 법부(法部) 제32호 훈령 내용에,
“각 재판소 관할의 단단히 수감한 죄인을 교형으로 처리하는 건에 대해 이번 7월 28일에 임금님께 아뢰어 지시를 받들었는데 ‘아뢴 대로 하라. 다만 김두언(金斗彦), 안영원(安永元)의 경우 더러 용서할 만한 것이 있으니 특별히 한 등급을 감등할 일이다.’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귀 재판소 관할 죄인 중 교형으로 처리할 자와 감등할 자를 아래와 같이 구별했으니 도착하는 즉시 임금님께서 판결해 내린 내용을 받들어 살펴 시행하되, 교형으로 처리한 자는 즉시 집행한 후 형명부를 작성해 올리고 감등한 자는 재판소로 압송해다가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에 징역 종신으로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를 또한 작성해 올리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아래 : 김두언(金斗彦), 1명, 살인 사건 죄인[殺獄罪人], 감등하는 건
임만춘(林萬春), 강화진(姜和辰), 김곡감(金曲甘), 3명, 살인 사건 죄인[殺獄罪人], 교형으로 처리하는 건
임성서(林性瑞), 김성림(金成林), 2명, 강도 죄인(强盜罪人), 교형으로 처리하는 건”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위 항의 김두언 1명은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에 징역 종신으로 형벌을 집행했고, 임만춘, 강화진, 김곡감, 임성서, 김성림 5명은 당일로 교형으로 처리했습니다. 형명부는 월말을 기다려 작성해 올릴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南道裁判所判事署理) 진주 군수(晉州郡守) 민병성(閔丙星)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형명부 작성과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00가-503가】
보고(報告) 제41호
지난달 본 경상남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의 형명부 및 이미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와 시수 성책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南道裁判所判事署理) 진주 군수(晉州郡守) 민병성(閔丙星)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경상남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의 형명부와 이미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 및 시수 성책[慶尙南道裁判所所管懲役丁刑名簿已報未決罪囚及時囚成冊]【500다】
◦기결수[已決囚]【501가】
·이수정(李秀丁), 무덤을 파내어 재물을 뜯어낸 죄[發塚討財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광무 10년(1906) 7월 13일 평리원 훈령으로 인해 압송해 올림
·정만석(鄭萬石),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최순서(崔順瑞),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박봉화(朴奉化),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0년
·정한순(鄭漢淳),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1월 2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7년
·손차칠(孫且七),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영수(金永洙),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금용(朴今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강철장(姜哲長),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3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조사유(趙士有),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허국명(許局明),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6월 2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승려 성문(性文),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챙긴 죄[恐嚇取財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10년(1906) 1월 5일 수감 시작, (공란), (공란)
·김경문(金景文), 남의 재물을 약탈한 죄[搶奪人財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금석(金今石),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10년(1906) 5월 10일 수감 시작, (공란), (공란)
·김문옥(金文玉), 어린 딸을 고의로 죽인 죄[故殺幼女罪],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5월 1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용문(金龍文),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罪],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7월 14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서용택(徐用澤),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7월 2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 사람은 진주군(晉州郡) 읍내에 사는 일본(日本) 상인 가게에서 피내포(皮奈布) 등의 물건을 몰래 훔쳐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의 해당 값이 573냥 5전이었다. 때문에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 아래표의 ‘500냥 이상 600냥 미만은 징역 2년이다.[五百兩以上六百兩未滿二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한 후 상소 기간이 경과하여 형벌을 집행
·김순오(金順五), 절도죄(竊盜罪), 금고 7개월, 광무 10년(1906) 7월 30일 수감 시작, (공란), (공란), 이 사람은 읍내에 사는 김갑섭(金甲涉)의 시계(時計) 40냥 값어치를 몰래 가서 훔쳐가졌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 아래표의 ‘10냥 이상 50냥 미만은 금고 7개월이다.[十兩以上五十兩未滿七個月]’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한 후 상소 기간이 경과하여 형벌을 집행
◦미결수(未決囚)【502가】
·임성서(林性瑞),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0월 10일 수감, 광무 9년(1905) 11월 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김성림(金成林),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0월 10일 수감, 광무 9년(1905) 11월 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김두언(金斗彦),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광무 10년(1906) 1월 1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임만춘(林萬春),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광무 10년(1906) 3월 22일 수감, 광무 10년(1906) 3월 24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3조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강화진(姜和振), 살인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광무 10년(1906) 3월 22일 수감, 광무 10년(1906) 3월 24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3조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김곡감(金曲甘),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광무 10년(1906) 4월 12일 수감, 광무 10년(1906) 4월 17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7조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시수(時囚)【502다】
·장봉조(張鳳祚), 강도죄(强盜罪), 이 사람은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고 이미 보고
·최운봉(崔雲峰), 강도죄(强盜罪), 이 사람은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고 이미 보고
·정원룡(鄭元龍), 강도죄(强盜罪), 이 사람은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고 이미 보고
·김응조(金應祚), 강도죄(强盜罪), 이 사람은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고 이미 보고
·전예준(全禮俊), 강도죄(强盜罪), 이 사람은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6항의 행위로‘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 징역 종신이다.[未得財懲役終身]’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고 이미 보고
·이태현(李太玄), 강도죄(强盜罪), 이 사람은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6항의 행위로‘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 징역 종신이다.[未得財懲役終身]’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고 이미 보고
·김우근(金右根),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이 사람은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을 적용하여 선고하고 이미 보고, 법부 훈령으로 인해 사관을 선정해 재조사
·송덕언(宋德彦), 도적의 정황[賊情]으로 수감하였는데 아직 정황을 파악하여 처리 판결하지 못하였음
·최달이(崔達伊), 도적의 정황[賊情]으로 수감하였는데 아직 정황을 파악하여 처리 판결하지 못하였음
·김영수(金永守), 도적의 정황[賊情]으로 수감하였는데 아직 정황을 파악하여 처리 판결하지 못하였음
·김유백(金有伯), 도적의 정황[賊情]으로 수감하였는데 아직 정황을 파악하여 처리 판결하지 못하였음
·우석만(禹石萬), 도적의 정황[賊情]으로 수감하였는데 아직 정황을 파악하여 처리 판결하지 못하였음
·박단보(朴丹甫), 강도 소굴 주인인 죄[强盜窩主罪], 이 사람은 강도 장봉조(張鳳祚) 등이 위협하여 그 집에 와서 머물렀다. 그러나 함께 모의하여 도적질을 하지 않았고 또한 나눈 장물도 없었다. 때문에 광무 10년(1906) 7월 6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15조의 ‘강도 소굴 주인이다. 아래 1항의 시행하지 않았고 장물도 나누지 않은 경우, 태 100대이다.[强盜窩主左開一項不行不分贓者笞一百]’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한 후 상소 기간이 경과하여 형벌을 집행
·강상원(姜相元), 이 사람은 관인[印章]을 위조한 사건인데, 정황상 위조 인장을 찍은 소송문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여 가져다 전달하였다. 광무 10년(1906) 7월 7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8조의 ‘태 80대이다.[笞八十]’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고 상소 기간이 경과하여 형벌을 집행
·강성순(姜性順), 일본인 모리시마 츠네아키(森島恒昭)의 빚 소송에 의거하여 광무 10년(1906) 7월 16일 납부기한을 바쳐 석방
·하시명(河始鳴), 도둑[窃盜] 김순오(金順五)와 더불어 함께 하였는데, 정황상 참작하여 용서할 만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광무 10년(1906) 7월 27일 석방
·이익선(李益善), 최계진(崔啓辰)이 잃어버린 어음[紙票]을 조사하여 찾을 동안, 광무 10년(1906) 7월 27일 납부기한을 바쳐 석방
·김우범(金又凡), 어울려 간음한 죄[和奸罪], 이 사람은 광무 10년(1906) 7월 18일에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34조의 ‘태 90대이다.[笞九十]’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한 후 상소 기간이 경과하여 형벌을 집행
·박 조이(朴召史), 어울려 간음한 죄[和奸罪], 이 사람은 광무 10년(1906) 7월 18일에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34조의 ‘태 90대이다.[笞九十]’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한 후 상소 기간이 경과하여 형벌을 집행
·김창성(金昌成), 적도죄(賊盜罪)
·한영규(韓永奎), 교환한 돈을 횡령한 죄[換錢乾沒罪]
● 훈령에 따라 이계춘 등의 형벌 집행 처리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03다-라】
보고서(報告書) 제31호
지난 7월 30일에 도착한 본 법부 훈령 제25호를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재판소에서 심리하고 단단히 수감한 죄인을 교형으로 처리하는 건에 대해서 오늘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가 내렸으니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을 부리나케 형벌을 집행한 후에 경위를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삼가 따라서 해당 범인 이계춘(李桂春)에게 형벌을 집행하고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5일
인천 감리 서리 주사(仁川監理署理主事) 남인희(南麟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강도 송춘화 등의 처리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04가-519나】
질품서(質稟書) 제6호
강도(强盜) 송춘화(宋春化), 최경태(崔敬太), 조원필(趙元必), 오덕삼(吳德三), 이광선(李光善), 이보섭(李甫燮), 현치하(玄致夏) 등의 안건을 본 인천항 경무서 총순(仁川港警務署總巡)의 보고로 말미암아 심리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송춘화 등이 패거리를 불러 모아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며 삼삼오오 더러 6, 7명씩 대오를 이루어 총을 지니고 몽둥이를 지니고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위협하며 재물을 얻은 사실은 해당 범인들이 진술 자복에서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그 중 현치하의 경우, “애당초 도적질할 마음은 없었으나 유혹으로 인해 따라갔다가 나중에 스스로 새로워지려는 마음이 생겼으나 더러 다시 유혹하여 끌어들임을 당할까 두려워 병정으로 들어갔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어리석고 몰지각한 탓으로 말미암았으나 진실로 잘못을 고치면 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송춘화, 최경태, 조원필, 오덕삼, 이광선, 이보섭 등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모두 교형으로 판결하였습니다. 현치하의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首從不分]’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검토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 정황을 캐보니 참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원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이번 달 26일에 이미 처리 판결하고 선고했습니다. 상소 기한이 경과하였기에 지령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해당 진술서를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1일
인천 감리 서리 주사(仁川監理署理主事) 남인희(南麟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7월 31일 도적놈 송춘화, 최경태, 조원필, 오덕삼, 이광선, 이보섭, 현치하 등의 진술서[賊漢宋春化崔敬太趙元必吳德三李光善李甫燮玄致夏等供案]【505가】
도적놈 송춘화 진술서[宋春化供招]【505다】
심문 : 사는 곳은 어디냐?
진술 : 평안도(平安道) 강동(江東)입니다.
심문 : 나이는 몇이냐?
진술 : 21세입니다.
심문 : 무엇을 생업으로 생계를 꾸리느냐?
진술 : 농업입니다.
심문 : 너는 도적놈으로 붙잡혔다. 처음 어느 해부터 도적질했으며 같은 패거리는 누구인지를 하나하나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진술 : 저는 나이가 어리고 몰지각한 탓에 도박에 깊이 현혹되어 진 빚이 산더미와 같았고 독촉 당하는 것이 날로 심했습니다. 이일이 만약 탄로나면 제 아버지의 노여움을 만날까 두려워서 작년 음력 7월 그믐쯤에 몰래 집안에 있던 엽전가치로 60냥을 지니고 아뢰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방물장수[荒貨商]로 이리저리 두루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안동 사람인 방물장수[荒貨商] 김만길(金萬吉)을 만나서 함께 영동(永同) 진비령을 지나다가 패거리 도적 4명을 마주쳐서 2사람이 지니고 있던 물건 및 돈냥을 모조리 빼앗겼고 하루 종일 꽁꽁 묶였다가 도적놈 중 토산(兔山)의 이름이 고정기(高正己)라는 놈이 꽁꽁 묶여 있는 저를 풀어주고 먼저 저의 지내온 자취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집을 나온 경위를 갖추어 말했습니다. 고정기가 말하기를, “네가 만약 우리들이 시키는 것을 순순히 따른다면 앞으로 좋은 도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복종하였다가 낌새를 보아 도망칠 계획으로 응낙했습니다. 그러자 고가 놈이 저를 끌어서 저들 패거리 3명과 서로 만났습니다. 그 후 고정기, 박만흥, 용득주, 강흥삼, 저랑 총 5명이 올해 2월 20일쯤 함께 금성창(金城倉) 뒤 장터 김 중군(金中軍) 집에 가서 엽전가치 5,000냥을 강제로 뜯자, 김 중군은 수없이 애걸하고 엽전가치 120냥을 내주었습니다. 고정기는 받아서 나와 엽전가치 15냥을 제게 주기에 받아 썼습니다. 제천(堤川) 방아다리에 이르러 고정기, 박만흥, 강흥삼은 각각 집주인을 정했고, 저는 용득주와 더불어 집주인이 같았습니다. 용득주는 문앞 방에 있었고 저는 건넌방에 누워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문밖에서 소란스러운 것을 듣고 용득주는 도망쳤습니다. 몇 사람이 큰소리치며 말하기를, “저기 도망치는 자가 용 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크게 놀라서 몰래몰래 뒷문을 통해 도망쳐 서울로 올라가서 동대문 밖 보행 객주(步行客主) 황 선달(黃先達) 집을 주인으로 정하고 며칠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고정기 등과 함께 다닐 때 잠시 얼굴을 알게 된 이름이 김익보(金益甫)라는 놈을 길가에서 만나서 그대로 더불어 함께 그의 집으로 가서 며칠 머물러 묵었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달 그믐쯤에 김익보 및 함께 모의한 현영찬, 이동근, 김선행, 저랑 5명이 안변(安邊) 고산장거리(古山場巨里)로 내려가서 각각 총과 뭉둥이를 지니고 만인계 수전소(萬人契收錢所)에 밤을 틈타 담장을 넘어 들어가서 은화 엽전가치 900여 냥을 빼앗아 가지고 5명이 각각 195냥씩 나누었습니다.
3월초에 철원(鐵原) 풍전(豐田) 지역에 이르러 저는 먹은 것이 체(滯)하고 아울러 다리 관절통이 있어서 함께 가지 못하고 김익보 등 4놈만 길을 떠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객주 김덕순(金德順) 집에서 치료하다가 병이 조금 나음으로 인해 같은 달 그믐쯤에 서울로 올라가 김익보를 다시 만났습니다. 윤4월 18일쯤에 김익보, 이동근, 현영찬, 김선행, 저랑 5명이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곡산(谷山)으로 내려가 노대길 집에 밤을 틈타 불쑥 들어가서 총과 몽둥이로 공갈 협박하고 엽전가치로 350냥 및 안경 1개, 은반지 1개, 은비녀 1개를 빼앗아 지녔고 5놈이 계산하여 나눴습니다.
서울로 올라갔다가 5월 22일 쯤에 이동근, 최경태, 조원필, 오덕삼, 김선행, 저랑 6명은 인천항으로 내려 와서 초저녁 때쯤에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율목동(栗木洞)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불쑥 들어가서 조원필은 대문 안에서 서 있었고, 저는 쪽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4놈은 곧장 사랑으로 들어가서 주인과 어떻게 말다툼했는지 모르지만 한차례 총성을 듣고 한 사람이 달려나와 저를 붙잡았고 또 한 사람은 달려와서 상투를 잡고 사랑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때 같은 패거리는 한 사람도 보지 못했고 단지 동네 백성들이 3겹으로 빙 둘러쌌습니다. 또한 호각 소리를 듣고 그대로 순검에게 꽁꽁 묶였습니다. 따라서 같은 패거리 5명은 어디로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이밖에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는 일입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1일
아룀
인천항 총순(仁川港總巡) 김윤복(金允福)
신문 권임(訊問權任) 조기형(趙箕亨)
기초 서기(起草書記) 김동식(金同植)
도적놈 최경태 진술서[崔敬太供招]【507가】
심문 : 사는 곳은 어디냐?
진술 : 춘천(春川)입니다.
심문 : 나이는 몇이냐?
진술 : 25세입니다.
심문 : 무엇을 생업으로 생계를 꾸리느냐?
진술 : 상업입니다.
심문 : 너는 도적놈으로 붙잡혔다. 여태까지의 행위와 같은 패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라.
심문 : 저는 허황하고 착실하지 못한 탓에 집안 재산을 거덜내고 재작년 4월쯤에 떠돌다가 서울에 도착하여 친하게 알던 김익보를 방문해 수십 일을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랬더니 김익보가 말하기를, “네가 만약 내 말을 따르면 이롭지 않은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처럼 매우 어려운 처지에 이르러 마음속으로 도적질임을 알았으나 어쩔 수 없이 허락하고 따랐습니다. 김익보, 김영규, 현영찬, 김달조, 저랑 5명이 한통속이 되어 직산(稷山) 시장으로 내려가다가 수원(水原) 대황교(大皇橋)에 이르러 어떤 보행 객주 집에 불쑥 들어가서 총과 몽둥이로 공갈 협박하고 백동화 얼마쯤을 빼앗아 가지고 각각 엽전가치로 43냥씩 나눴습니다. 저는 같은 해 5월쯤에 집으로 돌아갔다가 작년 2월쯤에 서울로 올라가서 평양대 병정(平壤隊兵丁)에 들어가서 같은 해 9월 초에 물러나왔습니다. 같은 달 그믐쯤에 저는 김익보, 이광선이랑 3놈이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전석리(磚石里)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쌀가게 집에 가서 장차 담장을 넘으려고 하다가 주인이 총을 쏴서 도적질하지 못하고 성안으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그랬다가 위 항의 3놈이 동대문 밖 망월리(望月里)에 가서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한 상점 집에 불쑥 들어가서 백동화 엽전가치로 15냥, 당목 2필 반을 빼앗아 가지고 계산하여 나눴습니다. 10월쯤에 저랑 김익보, 이동근이 남대문 밖 청파(靑坡)의 주교(舟橋) 아래로 가서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포목(布木) 상점에 불쑥 들어가서 당목(唐木) 7필, 명주 반 필을 빼앗아 가지고 계산해 나눴습니다. 같은 달 그믐쯤 저랑 이광선, 김익보, 이동근 4놈이 동대문 밖 용두리에 가서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포목상점에 불쑥 들어가 당목과 광목을 아울러 22필, 도루마(도루마) 20여 자를 빼앗아 가지고 나눴습니다. 위항의 4놈이 또 동대문 밖에 가서 망월리에 이르렀는데 해질 때쯤에 소를 끌고 지나가는 자가 있었는데 소는 2마리이고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김익보, 이동근, 이광선 3놈이 각각 1사람씩 잡고 육혈포로 공갈 협박하고 상투를 풀어서 서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저는 소 등에 실었던 돈을 빼앗아서 먼저 도망쳤고 3놈은 뒤따라와 도착했는데 10리쯤 되는 소나무 숲속에 이르러 계산해 나눴습니다. 돈은 엽전가치로 총 900냥이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초에 저랑, 김익보, 김배옥, 이광선, 이동근 5명이 인천항으로 내려와서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유현(杻峴) 근처 어떤 객주 집에 저녁을 틈타 불쑥 들어가서 총과 몽둥이로 위협하고 백동화 엽전가치 125냥, 담요 1개, 털토시 1개, 솜바지 1개를 빼앗아 가지고 나눠 썼습니다. 같은 달 26일쯤에 저랑, 이광선, 김익보, 이동근 4놈이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남대문 밖 발리전동(鉢里廛洞)의 객주 이상림(李尙林) 집에 가서 초저녁에 불쑥 들어가서 백동화 엽전가치 800냥을 빼앗아 가지고 나눠 썼습니다. 올해 음력 2월쯤에 저랑, 김익보, 이보섭(李甫燮), 김달조, 이동근 5명이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동대문 밖 왕십리에 가서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포목전(布木廛)에 불쑥 들어가 4명은 시재궤(時在櫃)에 있는 것을 뒤졌고 1명은 주인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총소리가 나더니 김달조가 총알에 맞자 4놈은 다급하게 김달조를 구조해서 도망쳐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얻은 것은 단지 지폐 3원, 명주[綿紬] 2필이었는데 계산하여 나눠 먹었습니다. 또 같은 해 3월쯤에 저랑, 현영찬 및 그의 동생 현치하, 김익보, 이보섭, 원용진, 이동근 7명이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동대문 밖 덕수 장터에 가서 어떤 포목 상점의 집에서 밤을 틈타 불쑥 들어가 궤짝 안에 있는 백통전 얼마쯤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또 어떤 객주집에 불쑥 들어가 손님의 여행짐[行裝], 의복[衣冠] 및 안경(眼境) 1개를 빼앗아 가졌고, 또 어떤 포목전 집에 불쑥 들어가 시재궤(時在櫃)에 있던 백동전 얼마쯤을 빼앗아 가지고 도망쳐서 사람이 없는 곳에 이르러 얻은 여러 건을 계산하여 나누었습니다. 돈은 각 사람 몫으로 백통전 엽전가치로 200냥씩 나눠 먹고 각자 흩어졌습니다.
같은 달 20일 후에 저랑, 현치하, 이광선, 이보섭, 이동근 5명은 각각 육혈포와 방망이를 지니고 남대문 밖 청파(靑坡) 주교(舟橋) 아래로 가서 어떤 포목전(布木廛) 집에 밤을 틈타 불쑥 들어가서 당목(唐木) 6필, 흰모시 2필, 북포(北布) 2필, 무명 반 필을 빼앗아가지고 김달조와 아울러 6명이 나눠 먹고는 각자 흩어졌습니다.
저는 몸에 병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올해 4월 그믐쯤에 저랑, 이보섭, 김익보, 현영찬, 조원필, 원용진, 김홍섭, 이광선, 오덕삼 9명이 각자 육혈포와 몽둥이를 지니고 영동읍(永同邑)으로 내려가서 백통전 교환소[白銅貨交換所]에 밤을 틈타 불쑥 들어갔는데 마침 돈이 없는 때여서 단지 은화(銀貨) 6원만 빼앗아 가지고 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옥천군(沃川郡)에 돌아와 도착하여 향교동(鄕校洞)의 김 옥천(金沃川)의 집에 밤을 틈타 불쑥 들어가서 지폐와 비단을 빼앗아 가지고 지폐는 제 몫으로 100원을 나눠 주었고 비단도 또한 값을 계산하여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날 서울로 올라갔다가 또 윤4월 그믐쯤에 저랑, 이보섭, 김달조, 원용진, 현영찬, 이동근, 이름을 모르는 고 초시(高初試), 김치복 8명이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충주(忠州)로 내러 가다가 목계(木溪)를 거쳐 북청포(北靑浦)에 이르러 어떤 소금 장수[鹽商] 집에 밤을 틈타 불쑥 들어가 백통전을 엽전가치로 계산하여 500냥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다시 외목계(外木溪)로 돌아와서 이름 모르는 이 주사(李主事)의 집에 불쑥 들어갔는데 마침 돈이 없음으로 인하여 단지 은반지 1쌍을 빼앗았습니다. 또 어떤 집에 불쑥 들어가 백통전 얼마쯤을 빼앗아 가졌고 또 어떤 집에 불쑥 들어갔는데 돈은 없고 궤짝에 있던 은반지 8쌍, 금(金) 9전 3푼쭝, 주항라(紬亢羅) 1필, 생주(生紬) 1필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문을 나올 때 몇 번 총 쏘는 소리가 나서 도망쳐서 10리쯤에 이르러 8명이 통틀어 계산하여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금 9전(戔) 3푼쭝은 원용진이 값을 계산하여 지니고 갔고 돈은 엽전가치로 계산하여 각각 200냥씩 나누었습니다. 이보섭, 현영찬, 이동근은 뒤떨어졌고 저랑, 김달조, 원용진, 고 초시, 김치복은 먼저 서울로 올라갔다가 올해 5월 22일에 저랑, 이동근, 조원필, 오덕삼, 김선행, 송춘화 6명은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인천항으로 내려와서 율목동(栗木洞)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객주 집에 초저녁에 불쑥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해당 집에서 도적이라고 외치며 시끌벅적하여 손지갑[手帒] 2개, 시계(時計) 1개, 백통전[白銅貨] 10원을 빼앗아 가지고, 한편으로는 총을 쏘았고 한편으로는 도망쳐서 철로변의 사람 없는 곳에 이르러 보니 송춘화는 오지 않았는데 끝내 뒤떨어진 곳을 몰랐습니다. 손지갑 2개를 찢고 보니 단지 낙서 종이[休紙] 등의 물건만 있기에 수풀 속에 버렸습니다. 이동근, 김선행은 육로로 서울로 올라갔고 저랑, 조원필, 오덕삼은 영등포(永登浦) 행 기차를 타고 올라갔다가 남대문 정거장에 이르러 오덕삼은 간곳을 몰랐고, 저와 조원필은 그대로 붙잡혀 내려왔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는 일입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1일
아룀
인천항 총순(仁川港摠巡) 김윤복(金允福)
신문(訊問) 권임(權任) 조기형(趙箕亨)
기초(起草) 서기(書記) 김동식(金同植)
○ 도적놈 조원필(趙元必) 진술[供招]【509다】
심문 : 거주지는 어느 곳이냐?
진술 : 평양(平壤) 남문 외(南門外)입니다.
심문 : 나이는 얼마이냐?
진술 : 29세입니다.
심문 : 무엇을 생업으로 하여 생계를 꾸렸느냐?
진술 : 농업 입니다.
심문 : 너는 도적놈이라 해서 붙잡혔다. 너의 지금까지 행위와 같은 패거리가 누구인지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저는 기해년(1899) 9월쯤에 평양 진위대[平壤隊] 병정(兵丁)으로 서울로 올라갔다가 을사년(1905) 9월 인원 감축 때 물러나왔습니다. 그대로 해당 부대에서 부리는 구루마꾼[驅流車軍]으로 고용되어 일하다가, 이름이 김익보(金益甫)라는 놈이 유혹하는 것을 달갑게 듣고 같은 해 10월 26일쯤 저, 김익보(金益甫), 김지찬(金之賛), 현찬(玄賛), 이름을 알지 못하는 宋털보(宋털부) 5명이 함께 영동(永同) 구읍(舊邑) 등포(登浦)에 갔습니다. 그 때 각각 모난 몽둥이를 지니고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 불쑥 들어가 백통전[白銅貨] 엽전가[葉坪] 180냥을 빼앗아 각각 30냥씩 나누고 즉시 올라왔습니다.
저는 또 평양 진위대의 구루마꾼[驅流車軍]으로 일하다가 올해 4월 그믐쯤 저, 이보섭(李甫燮), 김익보(金益甫), 현영찬(玄永贊), 원용진(元用辰), 김홍섭(金弘燮), 이광선(李光善), 오덕삼(吳德三), 최경태(崔敬太) 9명이 영동 지역으로 내려가서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백통전교환소(白銅錢交換所)에 밤을 틈타 몰래 들어가 은화(銀貨) 6원(元)을 빼앗아 노잣돈[路費]으로 썼습니다.
도로 옥천군(沃川郡) 향교동(鄕校洞) 김 옥천(金沃川) 집에 이르러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밤을 틈타 담을 넘어 들어가서 지폐[紙貨] 얼마쯤과 비단 등 물건을 빼앗았는데 지폐는 엽전가로 9명이 각각 1,200냥씩 나누었고 비단은 계산하여 나누고 그 다음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윤4월 20일쯤 저, 김익보(金益甫), 김준삼(金俊三), 용득주(龍淂珠), 이름을 알지 못하는 유가(柳哥) 5명이 함께 장단(長湍) 고랑포(高浪浦)에 가서 각각 총과 몽둥이를 들고 성명을 알지 못하는 소금 여각(塩旅閣) 집에 밤을 틈타 불쑥 들어가 백통전 엽전가 300냥을 빼앗아 5명이 계산하여 나누었습니다.
5월 22일에 저, 오덕삼, 최경태, 이동근(李東根), 김선행(金善行), 송춘화(宋春化) 6명이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인천항(仁川港)으로 내려와서 율목동(栗木洞)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 초저녁에 불쑥 들어갔습니다. 저와 송춘화는 대문과 쪽문에 나눠 서서 망을 보고 있다가 4놈이 사랑에 들어가서 주인과 서로 무슨 말다툼을 하였는지 갑자기 총소리가 나더니 4놈이 달려 나왔습니다.
저 또한 헐떡거리며 도망쳐서 철로변의 사람 없는 곳에 이르러 보니 송춘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최경태가 손지갑[手帒] 1개, 시계(時計) 1개, 백통전[白銅貨] 10원(元)을 빼앗았는데 손지갑 속에 단지 낙서 종이[休紙]가 있기에 찢어서 수풀 속에 버렸습니다. 이후 이동근, 김선행은 육로로 갔고 저, 오덕삼, 최경태는 영등포(永登浦)행 기차를 타고 올라오다가 용산(龍山) 근처에 이르러서 오덕삼은 낌새를 알아채고 도주했고 저와 최경태는 남대문 정거장[南門停車場]에 이르러서 붙잡혀 내려왔습니다. 이 밖에는 다시 드릴 말씀이 없는 일입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1일
아룀
인천항 총순(仁川港摠巡) 김윤복(金允福)
신문(訊問) 권임(權任)8) 조기형(趙箕亨)
기초(起草) 서기(書記) 김동식(金同植)
○ 도적놈 오덕삼(吳德三) 진술[供招]【510다】
심문 : 거주지는 어느 곳이냐?
진술 : 서울 한림동(翰林洞)입니다.
심문 : 나이는 얼마이냐?
진술 : 43세입니다.
심문 : 무엇을 생업으로 하여 생계를 꾸렸느냐?
진술 : 갑신년(1884)부터 시작해 금광꾼[金店軍]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심문 : 너는 도적놈이라 해서 본 인천항 경무서에 붙잡혔다. 너의 앞뒤행위와 같은 패거리가 누구인지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저는 금광꾼으로 여러 곳의 금광을 돌아다니다가 계묘년(1903) 6월쯤 평양(平壤) 김지찬(金之賛), 서울[漢城] 김익보(金益甫), 곡산(谷山) 김치복(金致卜), 평양(平壤) 현찬(玄贊) 4놈과 서로 만났습니다. 저들은 모두 금광꾼 인데 제가 함께 수안(遂安) 금광으로 같이 가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함께 수안 금광으로 따라가다가 저녁에 함께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마신 후 나무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었는데 김지찬 등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모두 여러 해 동안 금광꾼이었다.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떠돌아다니는 도리에 어긋난 무리[浮浪悖類]라고 일컬었다. 우리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쓸모없고 허탈한 것이요 지나갈 생애 또한 헤아리기 어렵다. 내가 듣기에 상원(祥原) 독정리(獨井里) 윤 대과(尹大科)는 본디 부자로 불리는 자로 몇 천 냥 빼앗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달갑게 듣고 함께 윤 대과의 집에 가서 각각 모난 몽둥이를 지니고 담을 넘어 들어가 주인을 공갈 협박하고 백통전(白銅錢) 엽전가 700냥을 빼앗아 5놈이 나눠 먹었습니다. 수안(遂安) 사천 시장(蛇川場)에 이르렀다가 같은 해 9월쯤 저와 현찬이 상원 순교(祥原巡校)에 붙잡혀 징역 7개월에 처리되었습니다.
갑진년(1904) 5월쯤 풀려나서 두 놈이 함께 운산(雲山) 북진 금광[北津金店]에 가서 5,6개월 머물다가 원산항(元山港)으로 가서 저, 현찬, 김지찬, 김익보, 김치복 5명이 서로 만나 각각 모난 몽둥이를 지니고 같은 해 12월쯤 홍원(洪原) 박 경흥(朴慶興)의 집에 가서 주인을 공갈 협박하였습니다. 박경흥이 술과 음식으로 잘 대접하고 백통전[白銅貨] 엽전가 250냥을 내놓았기에 받고 물러나와 5놈이 나눠 쓰고 각자 흩어졌습니다. 저는 곧장 안변(安邊) 영풍면(永豊面)에 가서 6,7개월 머물다가, 이듬해 을사년(1905) 5월 쯤 강릉(江陵) 영곡장(永谷場)에 가서 김지찬의 집에서 6,7개월 머물렀습니다.
같은 해 11월쯤 저, 김지찬, 현찬 3놈이 각각 모난 몽둥이를 지니고 강릉 내면(內面) 한 주사(韓主事)의 집에 가서 백통전[白銅錢] 엽전가 200냥을 빼앗아 나눠썼고, 같은 달 그믐쯤 현찬, 김지찬 두 놈이 원주 순교(原州巡校)에게 붙잡혔습니다. 저는 곧장 여주(驪州) 장치호(張治浩)의 집에 가서 해당 집에서 머슴살이 하다가 4,5개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해 3월 그믐쯤 서울로 올라와서 동대문[東門] 안 이교(二橋) 아래에 박 선달(朴先達)의 집에서 한 달을 기한으로 머물렀습니다.
같은 해 윤 4월초 저, 김익보(金益甫), 최경태(崔敬太), 이광선(李光善), 조원필(趙元必), 이보섭(李甫燮), 이름을 알지 못하는 원가(元哥), 현영찬(玄永贊), 김홍섭(金弘섭) 9명이 각각 육혈포(六穴砲)와 방망이를 지니고 영동(永同)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도로 옥천군(沃川郡)에 이르러 향교동(鄕校洞) 김 옥천(金沃川)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가서 최경태, 이광선, 조원필, 이보섭, 원가, 현영찬, 김홍섭 7명은 곧장 주인이 있는 사랑방(舍廊房)으로 들어갔고, 저, 김익보 두 놈은 뜰 아래의 방에 들어갔는데 서양총[洋銃] 5자루를 방안 벽에 세워둔 채로 5,6인이 곤히 잠들어 누워있었기에 해당 총을 거두어 잡을 그쯤에 누워있던 놈들이 잠에서 깨어 쪽문을 따라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저는 김익보와 함께 그 총을 나누어 지니고 뜰 가에 서 있다가 주인 방에 들어갔던 7명과 밖으로 나와 해당 총 5자루를 우물과 수풀 속에 던지고 달아나 도중에 이르러 제 몫으로 지폐[紙貨] 12원, 백통전(白銅錢) 엽전가 500냥, 육혈포 1자루를 주기에 저는 그것을 받아 그대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5월 22일 저, 최경태, 이동근, 김선행, 송춘화, 조원필 6명이 인천항(仁川港)에 내려와서 초저녁 때쯤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율목동(栗木洞)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객주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인 등과 서로 말다툼 하다가 형세가 불리한 것을 보고 한편으로 총을 쏘고 달아나 철로 가에 이르렀는데 송춘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얻은 것은 최경태가 가져온 손지갑[手帒] 1개, 시계(時計) 1개, 백통전(白銅錢) 10원이었는데, 손지갑 안에 낙서종이[休紙]가 있었기 때문에 수풀 사이에 찢어버리고 이동근, 김선행은 육로로 서울로 올라갔고 저, 최경태, 조원필은 밤새 영등포(永登浦)에 이르러 기차를 타고 올라오다가 기차 안에 수상한 사람이 있기에 용산(龍山) 근처에 이르러 열차 아래로 뛰어내려 달아나 제 집에 도착해 머물렀습니다. 다음날 김익보를 방문했다가 수각교(水閣橋)에서 붙잡혀 내려온 일입니다.
심문 : 네가 진술한 바를 가지고 말해보면 전후의 저지른 바가 무슨 죄에 해당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붙잡혔을 때 칼로 악독함을 부려 순검(巡檢)을 다치게 한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究厥心腸] 매우 흉악하고 사납다. 너는 떠돌아다니는 도리에 어긋난 무리로 여러 해 도적질했다. 그 즈음 생각건대 분명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을 것이다. 그런데도 하나도 진술을 바치지 않고 모호하게 꾸며대니 매우 교활하고 악독하다.[萬萬狡惡]. 지금 엄히 신문(訊問) 하는 마당이니 앞뒤 정황을 다시 사실대로 바르게 고하여라.
진술 : 저는 본디 먼 시골[遐鄕]의 땅강아지 같은 백성[蠢氓]으로 도적떼에 잘못 들어가 몇 차례 도적질을 하였으나, 애당초 총과 칼을 몸에 지녔던 적이 없었고 따라다닌 것일 뿐입니다. 정말로 사람을 다치게 한 일은 없고 당일 붙잡혔을 때 마음을 바꿔먹어서 이렇게 감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으니 어찌 주둥이를 놀리겠습니까. 오직 삼가 처분을 기다릴 뿐입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1일
아룀
인천항 총순(仁川港摠巡) 김윤복(金允福)
신문(訊問) 권임(權任) 조기형(趙箕亨)
기초(起草) 서기(書記) 김동식(金同植)
○ 도적놈 이광선(李光善) 진술[供招]【512다】
심문 : 거주지는 어느 곳이냐?
진술 : 금천(金川)입니다.
심문 : 나이는 얼마이냐?
진술 : 28세입니다.
심문 : 무엇을 생업으로 하여 생계를 꾸렸느냐?
진술 : 금광의 연상(鉛商)9)입니다.
심문 : 너는 도적놈이라 해서 붙잡혔다. 지금까지 도적질한 정황과 같은 패거리가 누구인지 하나하나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진술 : 저는 갑진년(1904) 4월쯤 오덕삼(吳德三)과 함께 평강(平康) 옥등창(玉燈倉)으로 가서 오덕삼과 친한 김달조(金達祚), 김인권(金仁權) 두 놈을 만나서 통성명한 뒤에 또 김계정(金桂貞), 현찬(玄贊) 및 이름은 알지 못하는 최 장의(崔掌儀)를 만났고 저와 더불어 통성명을 하였습니다. 오덕삼이 말하기를
“우리들의 오늘 이 모임은 다름이 아니다. 한 차례 도적질할 계획이다. 너는 모름지기 염려 말고 우리들을 따라서 함께 가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를 듣고 마음속으로 겁을 먹었지만 어쩔 수 없이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오덕삼은 마침 다른 일 때문에 함께 가지 못했고 김달조, 현찬, 김계정, 김인권, 최 장의, 저 모두 6명이 각자 몽둥이를 지니고 조 대동(趙大同)의 집에 갔다가 하당현(下堂峴)을 지키는 별순교(別巡校)등이 총을 쏘고 쫓아왔기에 힘을 다해 도망쳐서 평강(平康) 배나무정[배나무졍]에 이르렀습니다.
해질 때쯤 길에서 어떤 한사람을 만났는데 어디 가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말하기를“내일 시장에 소를 사러 간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그가 머물러 묶는 곳에 쫒아가 밤이 깊어지길 기다렸다가 불쑥 들어가 백통전[白銅貨] 엽전가[葉計] 300냥을 빼앗아 십 리쯤 달려 도슈터 주막거리에서 각각 엽전가[葉坪] 50냥씩 나누었습니다. 김계정, 최 장의는 먼저 곧장 서울로 올라갔고 저와 현찬, 김달조, 김인권 4놈이 함께 원산항(元山港) 10리쯤 봉릉에 가서 새로 이사한 집에 불쑥 들어가 엽전 50냥씩을 빼앗았습니다. 또 천릉의 이 의관(李議官) 집에 가서 주인을 보고 김달조가 말하기를
“우리들의 행색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노잣돈[路資]이 궁핍하여 이와 같이 와서 요청한다”
하니 주인이 흔쾌히 접대하고 한 소년에게 명하여 집의 대청 널빤지[軒廳板]를 뜯어내고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이 돈을 가지고 가라”고 말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각각 엽전 50냥을 가지고 물러나와 이 때 각자 흩어졌습니다.
같은 해 5월 초순쯤 저는 김달조와 함께 영흥(永興) 가삼동(加三洞) 금광에 가서 3달 머물렀습니다. 같은 해 8월 초 저와 김달조가 홍천(洪川) 과우 금광의 길에 가서 오덕삼(吳德三), 원용진(元容辰)과 이름을 알지 못하는 고 초시(高初試) 3놈을 서로 만나 5놈이 함께 춘천(春川) 반송리(盤松里) 신 참봉(申參奉) 집에 갔습니다.
고 초시는 육혈포(六穴砲)를 지녔고 그 나머지는 각각 방망이를 지닌 채 주인을 공갈 협박하여 백통전[白銅貨] 엽전가 600냥을 빼앗았고 나와서 5명이 각각 엽전가 120냥씩 나누고 각자 흩어졌습니다. 저는 홍천(洪川) 과우 금광에서 명색이 덕대(德隊)로 5개월을 일하다가 을사년(1905) 2월 초6일에 저, 김계정, 원용진 3놈이 다시 금성읍(金城邑)으로 가서 김익보(金益甫), 용득주(龍淂珠)를 서로 만나 함께 금성 객주(客主) 이상현(李尙玄)의 집에 갈 때에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밤을 틈타 불쑥 들어가 백통전 엽전가 2,600냥을 빼앗아 나왔는데 연달아 총소리가 나자 도망쳐서 5리쯤 사람 없는 곳에 이르러 5명이 나눠먹었습니다.
김익보, 용득주, 원용진, 김계정은 서울로 올라갔고 저는 금성 당현(堂峴)에 가서 한달 남짓 머물다가 같은 해 4월 초 서울로 올라와 김익보, 용득주, 원용진, 강만순(姜萬淳), 김계정 5놈을 서로 만났습니다. 저까지 6명이 함께 같은 달 20일쯤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수원(水原) 오산 시장(烏山場)에 가서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객주 집에 밤을 틈타 담을 넘어 들어가 총과 몽둥이로 협박하고 백통전 엽전가 800냥과 흰모시(白苧) 8필, 북포(北布) 2필, 주항라(紬亢羅) 1필을 빼앗아 나와 대황교(大皇橋) 근처에 이르러 동이 트기 전에 돈은 엽전가로 각각 130여냥 쯤 나누었고 흰 모시, 포, 주항라 등은 계산하여 나누고 서울로 올라와서 각자 흩어졌습니다.
저는 같은 달 그믐쯤 금성 당현으로 내려가 몸에 병이 들어 한없이 고생하다가 같은 해 9월 초 서울로 올라와 같은 달 그믐쯤 김익보, 최경태(崔敬太), 저 모두 3놈이 함께 동대문 밖 망월리(望月里)에 가서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상점에 불쑥 들어가 총과 몽둥이로 위협하고 백통전 엽전가 15냥, 당목(唐木) 2필 반을 빼앗아 돈과 당목을 모두 계산하여 나누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초 저는 다시 최경태, 김익보와 같이 전석현(磚石峴)으로 가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쌀 가게 집에 담을 넘어 몰래 들어갔는데, 주인이 도적질하러 온 것을 알았는지 집안에서 총 소리가 잇달아 나서 저희들이 깜작 놀라 헐레벌떡 성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같은 달 초 4일 제가 집에 돌아왔다가 같은 달 28일에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저, 최경태, 김익보, 이동근 4명이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동대문 밖 용두리(龍頭里)로 가서 한 포목점[木布廛] 집에 밤을 틈타 들어가 당목(唐木)과 황목(黃木) 모두 22필, 도루마(道婁麻) 20여 자를 빼앗아 4놈이 계산하여 나누었습니다. 다시 동대문 밖 망월리(望月里)에 가서 소 등에 실어가는 백통전 엽전가 900냥을 빼앗아 나눠먹었고 그대로 각자 흩어졌습니다. 저는 냉증(冷症)으로 한 달 가까이 고생하였으나 끝내 차도가 없다가 서소문(西小門) 안 최 선달(崔先達)의 집에서 치료하였습니다.
같은 해 12월 초 저, 김익보, 최경태, 이동근, 김배옥(金培玉) 5명이 인천항(仁川港)으로 내려와서 뉴현(杻峴)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객주 집에 날이 저물었을 때 불쑥 들어가 총과 몽둥이로 공갈 협박하여 백통전 엽전가 125냥, 담요(毯褥) 1개, 털토시[毛吐手] 1개, 무명 솜바지[綿袴] 1개를 빼앗아 모두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날 저는 방에 들어가지 않고 문 안에서 망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빼앗은 돈과 물품을 자세히 알지 못하였는데, 김익보가 백통전 엽전가 8냥을 주었기 때문에 받아 사용하였고 다음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같은 달 그믐쯤 저, 김익보, 최경태, 이동근 4명이 같이 남대문 밖 반리전동(鉡里廛洞)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 객주(李客主)의 집에 가서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밤을 틈타 불쑥 들어가서 주인을 공갈 협박하여 백통전 엽전가 800냥을 빼앗아 각각 250냥씩 나누었습니다. 저는 올해 정월쯤 집에 돌아왔다가 3월 보름쯤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같은 달 그믐쯤에 저, 최경태, 이동근, 김달조(金達祚), 현치하(玄致夏), 이보섭(李甫燮) 6명이 남문(南門)밖 청파주교(靑坡舟橋) 아래로 가서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한 가게[廛房]에 불쑥 들어가서 흰모시(白苧) 2필, 당목(唐木) 6필, 북포(北布) 2필, 무명[白木] 반 필을 빼앗아 6명이 모두 계산해 나눠 먹었습니다.
4월 초에 저, 이보섭(李甫燮), 김 달조(金達祚), 이동근(李東根), 현치하(玄致夏) 5명이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송도(松都) 동문 밖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씨[李性]의 집으로 내려갔는데, 김달조가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을 부르자 주인이 문을 열고 맞아들였습니다. 저희들이 방 안으로 들어가서 노잣돈[路費]으로 엽전 2,000냥을 요구하였는데 주인이 좋은 말로 간청하면서 백통전 엽전가 50냥을 내어주고, 다시 엽전 1,000냥 어음[票]을 써 주면서 말하기를
“이 돈은 식비로 쓰고 이 어음[票条]에 대한 몫은 내일 날이 저물 때 취석교(翠石橋)로 보내 바치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심히 서로 버티지 못하고 돈과 증서를 받아왔다가 그 다음날 저녁 취석교에서 기다렸는데 이씨가 술과 안주를 가져와서 주면서 같이 마신 후 지폐[紙貨] 엽전가 400냥을 내어주고 수 없이 애걸했습니다. 저희들은 또한 타협한 다음 어음을 돌려주고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서울로 올라와서 해당 뜯어낸 얻은 돈에서 엽전 250냥에 오혈포(五穴砲) 1자루를 산 다음 그 나머지는 각각 나누어 먹었습니다. 윤4월 초에 김익보, 오덕삼, 최경태, 이보섭, 조원필, 현영찬, 원용진, 이름을 알지 못하는 김 접장(金接長), 저 이렇게 모두 9명이 영동(永同) 지역으로 내려가서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백통전 교환소(白銅錢交換所)에 불쑥 들어가 현재 있었던 것을 뒤져보니 단지 은화(銀貨) 6원(元) 뿐이었기 때문에 빼앗아 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도로 옥천군(沃川郡)에 이르러 김 옥천(金沃川)의 집에 밤을 틈타 담을 넘어 들어가 현영찬, 이보섭, 김익보 3놈은 육혈포(六穴砲)를 지녔고, 그 외 6명은 각각 모난 몽둥이를 지닌 채 몰래 사랑방에 들어갔습니다. 김익보, 오덕삼은 뜰아랫방에 들어갔고 그 나머지 7명은 주인이 있는 방으로 곧바로 들어가서 총과 몽둥이로 공갈 협박하였는데, 주인 김 옥천은 나이가 64,5세 가량의 노인인데 조금도 놀라거나 동요하지 않고 말하기를
“너희들은 절대 소란을 피우지 말라. 가지고 있는 재물을 모두 주겠다.”라하고 문갑(文匣)을 열어 지폐(紙貨) 봉투[封] 백통전[銅貨] 200냥쯤을 내주었습니다. 저희들은 또 궤짝 안에 있는 것을 뜯어냈는데, 주인이 궤짝을 열어 보여주거늘 그 안에 비단 10여 필이 있는 것을 빼앗아 나왔습니다. 김익보, 오덕삼은 뜰아랫방 앞에 서 있다가 같이 나왔는데 김익보, 오덕삼에게 듣기를
“아랫방에 서양총[洋銃] 5자루가 방안 벽에 세워져 있고 또 병정모자(兵丁帽子), 복장(服裝)등 물건이 있었다. 그런데 상투를 튼 5~6명이 마침 곤히 자고 있다가 우리 두 사람이 서양 총을 거두는 때 뒷문을 따라 도망쳐 나갔으며 해당 총은 우물 안과 우거진 수풀 속에 버리고 곧장 5리쯤에 이르렀다.”
라고 하였습니다. 읍내로부터 총 소리가 있었기에 한 쪽으로 총을 쏘고 다른 한 쪽으로는 달아나서 사람이 없는 곳에 이르러 얻은 돈을 각각 엽전가 1,200냥씩 나누었습니다. 같은 패거리 9명 중 5명은 대전(太田)에서 기차를 타고 상경하였고, 그 나머지 저까지 4명은 육로로 20리쯤 이르러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서 각자 흩어졌습니다.
같은 달 11일경 김익보, 이보섭, 조원필, 현영찬, 저 모두 5명이 나와 남대문 밖 동작리(銅雀里)의 과수원[園圃業]을 하는 청나라 사람 집에 갔습니다. 4명은 해당 집 철문을 부수고자 하였고, 저는 철문 앞에 서 있다가 청나라 사람이 안에서 엿보고 문틈으로 총을 쏘았는데 저의 왼쪽 팔꿈치[左肘]에 총알을을 맞았습니다. 서로 부축해 돌아와서 저는 남대문 밖 순청동(巡廳洞) 김덕순(金德順)의 집에 주인을 정하고 약을 써서 치료하다가 곧 7월 23일에 붙잡혀 내려온 일입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1일
아룀
인천항 총순(仁川港摠巡) 김윤복(金允福)
신문(訊問) 권임(權任) 조기형(趙箕亨)
기초(起草) 서기(書記) 김동식(金同植)
○ 도적놈 이보섭(李甫섭) 진술[供招]【515다】
심문 : 거주지는 어느 곳이냐?
진술 : 평산(平山)입니다.
심문 : 나이는 얼마이냐?
진술 : 29세입니다.
심문 : 무엇을 생업으로 하여 생계를 꾸렸느냐?
진술 : 농업(農業)입니다.
심문 : 너는 도적놈이라 해서 본 인천항 경무서(仁川港警務署)에 붙잡혔다. 지금까지의 정황과 같은 패거리가 누구인지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저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농업으로 생계를 꾸리다가 평양(平壤) 외성(外城)에 사는 이름이 김달조(金達祚)라는 놈을 도박판[雜技場]에서 만나 조금 안면이 있었습니다. 올 해 2월쯤 평산(平山) 남천(南川) 지역에서 김달조(金達祚)를 만났는데 위 김달조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물건을 사서 행상하려고 장차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였는데 같이 갈 사람이 없어 한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는 일이 없어 그와 더불어 함께 가기를 요청하자 김달조가 또한 좋다고 하고 그대로 서울로 올라갈 때 김달조는 동화(銅貨) 40원(元)을 지녔고, 저는 동화 36원을 지녔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여 김달조와 더불어 함께 대안문(大安門) 앞 관정동(冠井洞)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최 선달(崔先達) 집을 주인하여 7,8일을 계속 머물렀습니다. 이름이 김익보(金益甫)라는 자가 해당 최 선달의 집에 왔다가 김달조를 보고 오래 떨어져 있다가 만나는 것처럼 정성껏 대접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술집으로 가며 제게도 함께 가기를 청하였기 때문에 제가 예예하며 비로소 김익보와 더불어 통성명을 하고 그대로 각자 흩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김익보가 또 와서 김달조에게 어느 곳에 같이 가기를 청하자 김달조가 허락하고 몸을 일으키며 또 제게 함께 가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따라가서 대사동(大寺洞) 이규준(李圭俊)의 집에 도착하여 해당 집에서 머물던 최경태(崔敬太), 이동근(李東根)을 서로 만나 김달조, 김익보, 최경태, 이동근 4명이 서로 낮은 소리로 귓속말하더니 김달조가 제게 말하기를,
“네가 나와 더불어 서울로 올라와 장사하려고 지니고 온 약간의 돈은 이미 다 써버렸고, 아울러 얼마간의 밥값까지 있으니 살아나갈 방도를 꾸미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물을 어떻게 만들어 나간단 말이냐”라고 묻자 김달조가 말하기를
“내가 저 3사람과 더불어 일찍이 하던 일이 있으니 염려 말고 함께 가자.”
라고 하고 각자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에 다시 그 집에서 모여 저녁 무렵에 각각 육혈포(六穴砲)와 방망이를 지니고 나와, 동대문 밖으로 나가 10리를 가서 한 포목전(布木廛)에 불쑥 들어가 저는 주인의 상투를 잡고 김달조, 김익보, 최경태, 이동근은 궤짝[樻]에 있는 것을 뒤졌습니다. 저도 상투를 잡은 손을 놓고 또한 돈과 재물을 찾을 쯤 주인이 방에 들어가더니 갑자기 총소리가 나며 김달조가 총알에 맞았다하고 급하게 물러나왔습니다.
저 또한 몹시 놀라 물러나 김달조를 도와 달아나 성안에 도착하였는데, 얻은 것은 명주 2필, 지폐[紙貨] 3원이었기에 계산하여 나누었습니다. 최경태, 이동근, 김익보는 각각 흩어져 갔고 저는 김달조와 사동(寺洞)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백씨[白姓]의 집에 주인을 정하고 김달조가 입은 상처를 치료하였습니다.
3월 초에 저, 김익보, 이동근, 최경태, 원용진(元容辰), 현영찬(玄永贊)과 그의 동생 현치하(玄致夏) 모두 7명이 같이 동대문 밖 덕수 시장에 가서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한 상점에 밤을 틈타 불쑥 들어가 궤짝 안에 있는 백통전 얼마쯤을 빼앗았습니다.
또 한 객주집에 불쑥 들어가 객인의 여행짐[行裝], 의복[衣冠]과 안경(眼境) 1개를 빼앗아 나와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도망쳐서 의복, 안경을 모두 계산하여 나누고 백통전은 5명이 각각 40원씩 나눈 뒤 각자 흩어졌습니다. 저는 곧장 김달조에게 이르렀는데 김달조가 입은 상처가 잠깐 사이 조금 차도가 있어서 그 처남 현영찬(玄永贊)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최경태에게 가서 머물다가 3월 그믐쯤에 저, 이동근, 이광선, 최경태, 현치하 총 5명이 청파주교(靑坡舟橋) 아래로 가서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한 포목전(布木廛)집 담을 넘어 들어가 주인을 공갈 협박하고 당목(唐木) 6필을 빼앗아 왔는데 김달조까지 아울러 각각 1필씩 나누었습니다.
또 4월초에 저, 이동근, 이광선, 현치하, 김달조 모두 5명이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기차를 타고 송도(松都) 동대문(東大門) 밖에 내려가서 날이 저물었을 때 곧장 해당 동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씨[李姓] 집에 가서 김달조가 이씨를 보고 말하기를
“우리들의 행색을 보면 자연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돈 몇 만 냥(兩)을 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이씨는 본래 너그럽고 후한 사람이라 도적을 잘 대우한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 알고 있었는데, 정말로 이씨가 좋은 말로써 대답하고 동화(銅貨) 14원과 400원 어음[票] 1장을 내어주며 말하기를
“지금 있는 것은 다만 이것뿐이니 여비로 쓰고 이 어음을 가져가면 내일 저녁 취석교(翠石橋) 아래로 보내드리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고 받아서 물러났다가 다음날 저녁에 약속한 장소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해당 이씨가 나귀를 탕고 술과 안주를 가져와서 서로 더불어 권하며 마시고 동화 80원을 내어주며 애걸하였는데, 저희들은 받고서 특별히 보내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서 해당 돈 중 오혈포(五穴砲) 1자루를 동화 50원에 구입한 후 그 나머지는 5명이 계산하여 나누었습니다.
같은 달 그믐쯤 저, 김익보, 현영찬, 조원필, 원용진, 김홍섭, 이광선, 최경태, 오덕삼 모두 9명이 차를 타고 영동읍(永同邑)으로 내려와서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백통전 교환소[白銅貨交換所]에 밤을 틈타 불쑥 들어갔는데 있는 것은 다만 은화(銀貨) 6원(元) 뿐이었에 빼앗아 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도로 옥천군(沃川郡)에 이르러 향교동(鄕校洞) 김 옥천(金沃川)의 집에 밤을 틈타 담을 넘어 들어가 김익보, 오덕삼은 뜰 아랫방에 들어가고 저희를 포함한 7명은 사랑방(舍廊房)에 들어갔는데 주인 김옥천(金沃川)은 나이가 70에 가까운 노인으로 저희를 보고 말하기를
“돈과 재물을 모두 내어줄테니 소란을 피우지 말라”하고 문갑(文匣)을 열어 지폐[紙貨] 2 봉투[封]를 내어주고 또 반닫이(半多支)를 열어 가지고 있는 비단을 마음대로 가져가라하여, 비단 몇 개쯤과 지폐 2봉투, 방 안에 있는 육혈포(六穴砲) 1자루, 환도(環刀) 2자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김익보, 오덕삼이 서양총[洋銃] 몇 자루를 가지고 뜰아랫방 앞에 서 있다가 저희들과 함께 나왔는데, 김익보가 말하기를
“서양총 5자루를 방 구석에 세워놓고 또 병정(兵丁) 복장을 한 몇 사람이 마침 누워 곤히 자고 있다가 나와 오덕삼이 서양 총을 거둘 쯤 잠에서 깨서 쪽문을 따라 도망갔다”
라고 하였습니다. 서양 총과 환도 2자루는 더러는 우물 안에 던지고, 더러는 숲 사이에 버리고 도망쳐서 5리쯤 이르렀는데 총소리가 읍내 가까운 곳으로부터 들려와서 저희들이 쫒아올 것을 두려워하여 한 편으로 총을 쏘고 한 편으로 도망쳤습니다. 사람 없는 곳에 이르러서 얻은 물품을 계산하여 나누었는데 돈은 한 명당 엽전가 1,200냥씩 나눠먹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윤4월초에 저, 김익보, 조원필, 현영찬, 이광선 5명이 함께 동작리(銅雀里) 청나라 사람의 집에 갔다가 해당 청나라 사람이 쇠살(鐵箭) 창문 틈으로 총을 쏴서 이광선이 왼쪽 팔꿈치[左肘]에 총알을 맞았습니다. 급히 이광선을 구해 도망쳤고 다시 같은 달 그믐쯤 저, 김달조, 원용진, 현영찬, 이동근, 최경태, 이름을 알지 못하는 고가[高哥], 김가[金哥] 모두 8명이 육로로 따라 충주(忠州) 목계(木溪)를 지나 북청포(北靑浦)에 이르러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한 소금 장사[鹽商]집에 밤을 틈타 불쑥 들어가 백통전[白錢] 엽전가 500냥을 빼앗았습니다. 제천읍(堤川邑)에 이르러서는 파견병정이 많이 있어 도적질하지 못하고 다시 충주 밖 목계로 돌아와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 주사(李主事)의 집에 불쑥 들어갔는데 돈은 없었고 은가락지[銀指環] 1개를 빼앗았습니다. 또 한 상점의 집에 들어가 백통전 얼마쯤을 빼앗았고, 또 한 가게에 들어가서 은가락지[銀指環] 8쌍, 금 9전 3분쭝, 주항라(紬亢羅) 1필, 금비단[錦紬] 1필을 빼앗았습니다. 문을 나올 때 총 쏘는 소리가 몇 차례 나서 도망쳐서 10리쯤 사람이 없는 곳에 이르러 금 9전(戔) 3분쭝은 원용진이 값을 계산하여 가져가고 비단은 계산하여 나누었습니다. 얻은 돈은 모두 계산하여 각각 엽전가 200냥씩 나누었고 은가락지는 각 1쌍씩 나눈 다음 김달조, 원용진, 최경태, 이름을 알지 못하는 고가, 김가는 먼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저, 현영찬, 이동근 세 명은 뒤떨어져 이천읍(利川邑)에 이르러 한 상점에서 가지고 있는 백통전[白銅貨]을 지폐[紙貨]로 교환할 때 해당 상점에 지폐[紙貨]가 매우 많은 것을 보고 10리 쯤 후미진 곳에 한 초가집이 있어서 그 집에 들어가 저녁밥을 사먹고 밤이 깊기를 기다려 해당 집에 있는 도끼 한 자루를 가지고 저희 3놈이 다시 그 상점으로 가서 도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 주인을 위협하여 궤짝 속의 지폐 몇 십원과 백통전 엽전가 500여냥을 빼앗았습니다. 밥을 판 집으로 돌아와서 엽전가 120냥을 주인에게 주고 곧바로 올라와서 사람이 없는 곳에 이르러서 지폐는 3놈이 각각 45원씩 나누고 백통전은 엽전가로 50여 냥씩 나눈 뒤 그대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냉증(冷症)으로 고생하였는데 최경태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누군가와 더불어 인천항(仁川港)에 가려는데, 차비가 마련되지 못하였으니 시계(時計)와 안경(眼鏡)을 빌려주라”
고 하였고 그 말대로 빌려주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병을 치료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1일
아룀
인천항 총순(仁川港摠巡) 김윤복(金允福)
신문(訊問) 권임(權任) 조기형(趙箕亨)
기초(起草) 서기(書記) 김동식(金同植)
○ 도적놈 현치하(玄致夏) 진술[供招]【518가】
심문 : 거주지는 어느 곳이냐?
진술 : 춘천(春川)입니다.
심문 : 나이는 얼마이냐?
진술 : 20세입니다.
심문 : 너는 형제가 몇 명이며 각각 이름은 무엇이라 부르느냐?
진술 : 3형제이며 맏형은 현찬(玄贊), 둘째형은 현영찬(玄永贊)입니다.
심문 : 너희 형제는 모두 도적의 진술[賊招]에서 나왔다. 두 형이 있는 곳과 네가 누구와 함께 도적질한 지금까지의 정황, 무슨 까닭으로 병정(兵丁)으로 들어가서 복역하였는지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저의 맏형 현찬이 절도범(竊盜犯)으로 작년(1905) 12월쯤에 강릉군(江陵郡)에서 붙잡혀서 춘천부(春川府)로 압송되어 올라와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올해(1906) 2월 감옥서(監獄署)로 올려 보내질 때 저희 모자가 함께 올라와서 통내(統內) 유 의관(兪議官)집 행랑에서 품팔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3월에 저의 형이 다시 춘천부(春川府)에 갇히게 되자 저희 어머니는 음식을 구걸하여 보살피려고 곧바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동대문 안 둘째형 현영찬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형과 친한 사람인 김익보(金益甫)가 와서 제게 말하기를
“날씨가 따뜻하고 바람이 온화하여[日暖風和] 꽃을 찾고 버들을 따라 노닐기[訪花隨柳] 딱 좋은 때이다. 같이 가서 구경하고 돌아오자.”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를 믿어 의심하지 않고 동문(東門) 밖으로 따라가서 사방을 둘러보며 유람하다가 점차 덕수 시장 근처에 이르렀는데 날은 이미 저물었습니다. 김익보(金益甫)가 말하기를
“이 곳에 이르러 날은 저물고 갈 길이 막혔으니 하룻밤 남에 집에서 자고 내일 배를 타고 경치를 즐기는 것이 매우 좋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또한 알겠다고 하고 주막에 들어가 저녁밥을 사먹었는데 최경태(崔敬太), 이보섭(李甫燮), 이동근(李東根), 원용진(元容辰)과 저희 형 현영찬이 모두 왔습니다. 저희 형이 제게“너는 어찌하여 이 곳에 왔느냐”묻기에 제가 김익보가 말한 일을 자세히 말하였더니, 저희 형이 밖에 나가 김익보를 크게 꾸짖으며 말하기를 “내가 차라리 이 짓을 할지언정 어린 동생 현치하는 무엇 때문에 데려왔느냐”하며 잠깐 동안 서로 다투었습니다. 저는 방에 누워 잤는데 깊은 밤 김익보가 깨우면서“네가 이미 이 곳에 왔으니 천천히 뒤를 따라오라.”말하였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는데 김익보 등이 한 가게[商店家]에 불쑥 들어가 돈 얼마쯤을 빼앗아 나왔고, 또 한 집에 들어가 돈 얼마쯤을 약탈했습니다. 또 한 심부름꾼[步行] 집에 들어가 옷가지[衣類]·안경(眼鏡) 등을 빼앗아 나왔고, 백통전[白錢]과 동전[銅錢]은 실제 액수를 알지 못하였는데 저와 이동근에게 각각 나누어 짊어지고 가게해서 사람이 없는 곳에 이르러 계산하여 나누었습니다.
김익보가 엽전가 80냥을 주었기에 정말로 그것을 받아와서 40냥은 저의 형 현영찬이 집세[家貰]로 충당한다하여 가져갔고, 40냥은 저희 어머니가 올라왔다가 돌아갈 때 여비로 가져갔습니다. 같은 달 그믐쯤 이광선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남대문 밖 청파(靑坡)에 중요한 볼 일이 있으니 모두 가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아무 일이 없던 탓에 그의 이야기대로 따라갔습니다. 이광선이 청파 근처에 이르러 주저하는 것처럼 머뭇거리더니 말하기를
“이 아래 대추 시루떡[大棗甑餠]이 있는데 맛이 좋다.”고 말하며 같이 가서 몇 조각을 사먹었습니다. 이보섭, 이동근, 최경태 3명이 어딘가에서 갑자기 왔는데, 모이기로 약속한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이광선이 저를 향해 말하기를 “너는 여기서 사람의 자취를 망봐 달라.”라 하기에 저는 속으로 도적의 계략에 빠졌음을 알았으나 형세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예예했을 뿐입니다. 위 항의 4놈이 한 포목전[布木廛]집에 불쑥 들어가 당목(唐木) 6필을 빼앗아 제게 짊어지고 가게 하였는데, 당목 1필을 주기에 받았습니다.
4월쯤 이광선이 와서 먼저 저희 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더니 제게 말하기를
“나는 장차 송도(松都)로 갈 것이니 여행짐[行裝]을 들고 가자”는 뜻을 말하고 간청하기에 응하여 따라갔습니다. 모화현(慕華峴)에 이르자 이보섭, 김달조, 이동근 3명을 서로 만나 함께 송도(松都) 동문 밖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씨[李姓]의 집에 가서 이광선, 김달조, 이보섭, 이동근 4놈이 주인과 더불어 말을 주고받더니 백통전[白銅貨] 엽전가 50냥을 뜯어냈고, 또 1,000냥 어음[票]를 바치기에 저는 그런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에 해당 이씨가 지폐[紙貨] 엽전가 400냥과 술과 안주를 아울러 가져와서 취석교(翠石橋)에서 기다려서 간절히 빌고 타협하니 이광선 등이 받아들이고 헤어진 다음 다음날 서울로 올라와서 해당 돈 중 엽전가 250냥에 육혈포(六穴砲) 1자루를 사고 그 나머지는 25냥씩 나누어 주기에 정말로 받아썼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려 몰지각한 탓에 김익보, 이광선이 부추겨서 죽을 지경에 빠질 뻔한일은 꿈속에서 생각하더라도 머리칼이 쭈뼛하고 뼈가 서늘해질 뿐입니다. 김익보 등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또 저들의 유혹을 당할까 두렵고 스스로 새로워지려는 마음을 내서 윤4월 평양 진위대[平壤隊] 병정(兵丁)으로 전력을 속이고 들어갔습니다.
5월 28일에 근무 서러 들어가서 막 아침밥을 먹고 있는데 상등병(上等兵)이 와서 말하기를
“대대장(大隊長)의 명령이 있다”라 하였는데, 부대 명단에서 삭제된 후 영창(營倉)에 구류(拘留)되었다가 헌병(憲兵)이 경무청(警務廳)으로 압송해 넘겨져 구속 수감된 지 6일 만에 본 인천항 경무서로 내려왔습니다. 저의 형 현영찬은 제가 지난 달 24일에 근무를 마치고 나와 가서 보니 무슨 일 때문인지 거느린 가족이 있지 않아 참으로 간 곳을 알지 못합니다. 저의 지난 정황과 자취는 다만 이뿐입니다. 삼가 처분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1일
아룀
인천항 총순(仁川港摠巡) 김윤복(金允福)
신문(訊問) 권임(權任) 조기형(趙箕亨)
기초(起草) 서기(書記) 김동식(金同植)
● 조필승 옥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19다】
제43호 보고서(報告書)
현재 받든 제45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지난번에 접수한 귀 전라남도 재판소 보고서(報告書) 제29호 내용의 대략에‘조필승(曺弼承)을 압송해 올리라는 한 가지 사항은 특별히 도로 취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잇달아 접수한 제31호 보고서(報告書) 내용의 대략에
‘해당 범인의 며느리 오 조이(吳召史)는 지금 집에 있는데 이전에 해당 여인이 법부에 하소연한 것은 분명 이름을 훔친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해당 범인 조필승의 모든 서류를 쭉 살펴보니 귀 전라남도 재판소(全羅南道裁判所)에서 선고 날짜를 해당 선고서에는 정말 5월 27일로 기록하였으나 해당 형명부(刑名簿)에는 6월 18일 선고, 6월 22일 형벌 집행이라 기록하였다. 선고 날짜가 이와 같이 서로 어긋나니 매우 의심스럽다. 형벌 집행 날짜대로 계산하면 6월 18일에 선고한 것이 분명히 의심할 것이 없다. 그런데 6월 4일의 하소연 한 것은 오히려 선고 이전에 있었음에도 기한이 이미 경과하였다고 한 것은 또한 무슨 곡절이란 말이냐?
각 재판소(裁判所)에서 범인을 처리 판결한 뒤에 상소하기를 원하면 서류를 갖추어 평리원(平理院)으로 올려 보내는 것이 정해진 규정[定章]이다. 뿐만 아니라, 법을 다루는 원칙상 불쌍히 여기고 신중히 처리하는 정이 없을 수 없다. 무릇 범인에게 그 정황을 찾아보고 없는 다음에야 부득이 법을 적용해 징계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만약 범인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게 했는데 원통함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마음이 어찌 상쾌하지 않겠느냐? 만약 원통할만한 단서가 없다면 이전의 결정대로 시행하더라도 해당 죄인과 원 심문관 모두 남은 한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형벌을 집행하기 전에 원통하다고 하소연한 자를 귀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상소기한이 이미 지났다고 결론짓고 도로 거두어달라고 보고하여 요청하니 또한 이 무슨 곡절인지 모르겠으며, 또 오 조이가 집에 있다는 것으로 말하더라도 이제 귀 전라남도 재판소의 보고로 인해 소장 낸 백성을 조사하고 심문했더니, 그는 바로 조필승의 둘째 아들이었고 그 형수 오 조이가 비로소 스스로 관찰부에 하소연 하였으니 ‘이번에 소장을 첨부해 바칠 즘에 변조[變幻]하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수의 소장이라고 적어 바친 것이다.’
라고 하였다. 무릇 형사 사건[刑案]에서 억울함을 상소할 즘에 범인이 직접 행할 수 없으면 비록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소연 할지라도 안 되는 것이 없는데, 하물며 그 자식과 며느리가 어찌 속이겠느냐? 앞뒤의 보고한 내용 모두 의아스러우니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을 압송해 올리는 일은 일단 정지하라. 해당 선고서(宣告書)와 형명부(刑名簿)에 선고 날짜가 서로 어긋난 이유와 만약 5월 27일 선고했다면 그 형벌 집행이 여러 날 지체된 이유를 자세하고 분명하게 보고하되 부리나케 거행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조필승의 판결 선고는 5월 27일 이었는데 5일의 상소 기한이 지난 후 6월 2일 질품 보고 하였습니다. 해당 보고 중에 이미 선고 날짜를 설명하였고 형명부의 칸 안에 6월 18일 선고, 6월 22일 형벌 집행으로 상세히 기록한 것은 지체한 것이 아닙니다. 법부에서 허가하는 훈령을 받든 후에 해당 범인에게 다시 법부 훈령을 널리 알려서 형벌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보통 시행하던 규정입니다. 날짜가 서로 어긋난 것은 매번 이와 같았지만 일찍이 법부에서 책임을 묻지 않았으며, 상소(上訴)에 대해 말하자면 자식의 상소이던 며느리의 상소이던 모두 관계가 없는데 어찌 있지도 않은 오 여인[吳女]으로 이름을 적어 소장을 바쳤겠습니까?
이번에 법부에서 조사할 때‘본 전라남도에 바친 성명으로 써 올렸다’라고 말한 것은 언뜻 보면 그 이치에 가까운 것 같으나 자세히 보면 이것은 또한 매우 간사하고 교활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본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가 해당 범인에게 무슨 원망이 있어 무고한 자를 모함하겠습니까? 여러 번 훈령의 지시를 받들어 도리어 두렵고 걱정스러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연유를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6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이광엽 옥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20다】
제65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처리한 죄인 이광엽(李光燁)은 관직에서 물러나 직무가 없는 관리인데 평민(平民)에게 해를 끼친 죄로 금고[禁獄] 9개월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어 옥중에 머무르면서 고질병[宿病]이 갑자기 발병하여 속전(贖錢) 납부하기를 하소연 하였습니다.그의 죄상을 살펴보니 속전 거두는 것을 허락해줄만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속전을 허락하였습니다. 형벌 집행이 광무 10년(1906) 5월 20일이고, 석방은 같은 해 7월 30일입니다. 형벌은 받은 기간은 2개월 10일이고, 남은 형기가 6개월 20일이기에 하루 당 1냥(兩) 4전(戔)씩 계산하여 총 돈 280냥을 즉시 받아들여 이에 위로 올려 보냅니다. 납부한 것을 살펴 조사하신 후 지령을 회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7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박봉운 옥사의 정범 박홍업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21가】
제66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66호 지령을 받들어 운봉군(雲峯郡)의 사망한 남자 박봉운(朴奉云) 옥사의 정범(正犯) 박홍업(朴興業)을 징역 7년으로 수정 선고하여 즉시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이에 작성하여 올립니다.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8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521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운봉군(雲峯郡) 읍내면(邑內面) 서천리(西川里), 성명 박흥업(朴興業), 나이 29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0년, 한 등급을 감등해서 징역 7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7년(1913) 8월 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8월 4일
·비고[事故] : 지금 이 박흥업(朴興業)이 그 사촌아우[從弟] 박봉운(朴奉云)과 서로 도박판을 벌여 재물을 가지고 싸우다가 마침내 피차가 밀고 당기는 지경에 이르렀다. 박흥업이 박봉업을 심하게 때려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박홍업을 징역 10년으로 검토하여 질품하였는데, 광무 10년(1906) 8월 4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을 감등
● 김제군 순교 이종오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22가】
제67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처리한 김제군(金堤郡) 순교(巡校) 이종오(李鍾五)를 정해진 태 숫자대로 때리고 석방하였습니다. 형명부(刑名簿)를 이에 작성하여 올립니다.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8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522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김제군(金堤郡), 성명 이종오(李鍾五), 나이 57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알아차리지 못하고 죄수를 놓친 죄[不覺失囚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5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7일, 7월 30일 정해진 숫자대로 태를 때리고 석방
·비고[事故] : 감옥 순교(監獄巡校)로 근무 장소[直所]에서 숙직하다가 주여인(朱汝仁), 임창학(任昌學) 두 죄수가 벽을 뚫고 도주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는데, 주여인은 쫓아가서 체포하고 임창학은 기한이 지나도록 체포하지 못함
● 신주선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23가】
보고서(報告書) 제101호
전 달에 도착한 법부 훈령(訓令)과 지령(指令)의 호수[字號], 날짜,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결수(己決囚), 미결수(未決囚) 및 기결수와 미결수 중 석방, 교형으로 처리, 사망 건을 특별히 성책으로 작성하였고, 신주선(辛周善)의 형명부(刑名簿)를 일체 수정하여 아울러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3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대구 군수(大邱郡守)
박중양(朴重陽)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523나】
·제59호 훈령(訓令), 징역으로 처리된 죄인 이억복(李億卜), 허경이(許景伊) 등은 징역 15년, 이수근(李守根), 김동득(金同得) 등은 징역 10년, 염재업(廉在業)은 징역 5년으로 모두 처리, 선고서(宣告書)를 수정하고 형명부(刑名簿)를 다시 작성하여 올릴 일. 6월 30일 발송, 7월 3일 도착
·제60호 훈령(訓令),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의 수감자 가운데 기결범죄(己決犯罪)를 자세히 살펴 하나도 빠뜨림 없이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릴 일. 7월 9일 발송, 7월 11일 도착
·제61호 훈령(訓令), 신주선(辛周善)을 징역 종신으로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 작성하여 올릴 일. 7월 9일 발송, 7월 30일 도착
·제62호 훈령(訓令), 박재근(朴在根), 전귀택(全貴宅) 등의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字]는 처음의 징역을 시작한 날로 수정할 일. 7월 16일 발송, 7월 18일 도착
·제63호 지령(指令), 박경선(朴慶先), 주진수(朱鎭洙)등은 법부의 형벌 집행을 기다려 별도로 단단히 수감할 일. 7월 21일 발송, 7월 26일 도착
·제64호 훈령(訓令). 강도 죄인(强盜罪人) 신술이(申述伊)등 43명 및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人] 방기문(方己文)등 6명을 모두 교형(絞刑)으로 처리할 일. 7월 29일 발송, 7월 30일 도착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524가】
선고(宣告) 제43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경주군(慶州郡), 성명 신주선(辛周善), 나이 28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一항의‘재산을 겁취할 계획으로 무리를 불러 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財產을劫取計로徒黨을嘯聚야兵仗을持고閭巷或市井에攔入者ᄂᆞᆫ首從을不分ᄒᆞ고絞에處]’라는 율문을 적용하되 정상을 참작해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30일
·비고[事故] : 해당 죄수는 음력 계묘년(1903) 7월일에 도적놈 손출이(孫出伊), 이만공(李萬公), 김봉조(金奉祚), 김일수(金日秀) 등 6명을 만나 조총 2자루, 환도 1자루를 지니고 경주(慶州) 홍천(洪川)의 홍(洪)부자 집에서 돈 70냥, 강동면(江東面) 손아이(孫阿伊) 집에서 돈 30냥과 무명[白木] 2필, 해당 강동면 한 조이(韓召史) 집에서 돈 28냥, 삼베[麻布] 2필, 누런 모시[黃苧布] 1필, 명주(明紬) 15자를 빼앗음. 8월일 해당 경주군 신광면(神光面)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김가(金哥) 집에서 돈 40냥, 10월일 해당 경주군 해곡(亥谷)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손가(孫哥) 집에서 돈 38냥, 구암동(九巖洞)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서 돈 70냥, 서면(西面) 옥산동(玉山洞)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서 돈 30냥, 삼베[麻布] 1필 등 물건을 모두 빼앗은 뒤에 같은 달 11월일 붙잡혀서 관찰부 경무서(警務署)에 압송되어 수감. 을사년(1905) 2월일에 석방된 후 올해 음력 2월일에 다시 붙잡힘.
광무 10년(1906) 7월. 끝[終]
○ 경상북도재판소 관할 기결, 미결수 및 기결, 미결수 중 석방, 교형으로 처리, 사망 죄수 성책[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未決囚及已未決囚中放送處絞身故囚徒成冊] 【524다】
○ 광무 10년(1906) 7월 일 경상북도재판소 관할 기결, 미결수 및 기결, 미결수 중 석방, 교형으로 처리, 사망 죄수 성책[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未決囚及已未決囚中放送處絞身故囚徒成冊] 【525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 날짜[奉赦減等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기결수[已決囚]
·김교락(金敎洛),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9월 12일, 광무 7년(1903) 9월 16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12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3년
·문용달(文用達), 살인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9월 12일, 광무 7년(1903) 9월 16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12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3년
·박선경(朴善慶),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7년(1903) 12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7년
·배성칠(裴成七), 살인사건의 원범[殺獄元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10년
·마수문(馬守文),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박혹불(朴或不),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김갑팔(金甲八),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김갑수(金甲守),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최봉학(崔奉學),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안재찬(安在贊),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5일, (공란), (공란)
·김성기(金性己), 살인사건의 간범[殺獄干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월 21일, (공란), (공란)
·이봉근(李奉根),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24일, (공란), (공란)
·이재길(李在吉),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25일, (공란), (공란)
·김경욱(金敬旭), 살인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6월 25일, (공란), (공란)
·서이등(徐以等),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隨從],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공란), (공란)
·김갑규(金甲奎),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3월 13일, (공란), (공란)
·이선용(李先用), 살인사건의 간범[殺獄干犯],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공란), (공란)
·신호상(申湖上), 살인사건의 간범[殺獄干犯],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공란), (공란)
·박치금(朴致金), 살인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1년 8개월, 광무 10년(1906) 3월 26일, (공란), (공란)
·이민용(李敏容), 수령을 협박하고 제압함[挾制官司], 징역 15년, 광무10년(1906) 4월 12일, (공란), (공란)
·박영석(朴永石), 수령을 협박하고 제압함[挾制官司], 징역 15년, 광무10년(1906) 4월 12일, (공란), (공란)
·신학수(申學守), 수령을 협박하고 제압함[挾制官司], 징역 15년, 광무10년(1906) 4월 12일, (공란), (공란)
·정원백(鄭源百), 수령을 협박하고 제압함[挾制官司], 징역 15년, 광무10년(1906) 4월 12일, (공란), (공란)
·김학서(金學西),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4월 14일, (공란), (공란)
·엄갑주(嚴甲周), 사사로이 남의 무덤을 파헤침[私掘人塚],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4월 22일, (공란), (공란)
·송경진(宋敬眞), 일반 백성을 꽁꽁 묶고 강제로 뜯어냄[綁縛平民勒討],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5월 3일, (공란), (공란)
·정재근(鄭在根), 일반 백성을 꽁꽁 묶고 강제로 뜯어냄[綁縛平民勒討],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5월 3일, (공란), (공란)
·김성화(金性化), 강도(强盜),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19일, (공란), (공란)
·조용국(趙用局), 수령을 협박해 제압하고 관아의 물건을 훼손함[挾制官司毁破官物],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9일, (공란), (공란)
·정기홍(鄭琪洪),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隨從],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25일, (공란), (공란)
·이업이(李業伊), 절도(竊盜), 금고 7개월, 광무 10년(1906) 5월 25일, (공란), (공란)
·이영백(李永伯), 절도(竊盜), 금고 9개월, 광무 10년(1906) 6월 3일, (공란), (공란)
·박재근(朴在根), 강도(强盜),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6월 3일, (공란), (공란)
·전귀택(全貴宅), 강도(强盜),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6월 3일, (공란), (공란)
·서운오(徐雲五), 논문서를 위조해 재물을 사기쳐 빼앗음[僞造畓券騙財],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6월 4일, (공란), (공란)
·배사일(裵仕日), 도리에 어긋난 무리와 호응해 동패(洞牌)에 도장을 찍어줌 [和應亂類捺給洞牌],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6월 4일, (공란), (공란)
·김석수(金石守),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24일, (공란), (공란)
·김순석(金順石),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24일, (공란), (공란)
·신주선(辛周善),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7월 30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526나】
·김일만(金一萬),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1월 22일 수감, 일본 수비대(日本守備隊)에서 검토한 율문이‘태 2백대, 금고 3년’이었기 때문에 법부에 보고, 법부 훈령을 받들어 다시 보고하였고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김병흡(金炳翕), 공공 토지를 남몰래 판 죄[公結偸賣罪], 광무 10년(1906) 4월 24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9일 법부에 보고, 나중에 법부의 훈령을 받들어 다시 율문을 적용해 벌금을 징수하려고 그대로 수감.
·허경이(許景伊), 뇌물을 받고 도적을 석방한 죄[受賂放賊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5월 15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선고, 해당 범인의 율문을 검토하여 집행한 뒤 광무 10년(1906) 6월 21일 형명부(刑名簿)를 첨부하여 보고, 법부 훈령을 받들어 다시 보고하였고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이억복(李億卜), 뇌물을 받고 도적을 석방한 죄[受賂放賊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5월 15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선고, 해당 범인의 율문을 검토하여 집행한 뒤 광무 10년(1906) 6월 21일 형명부(刑名簿)를 첨부하여 보고, 법부 훈령을 받들어 다시 보고하였고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이수근(李守根), 뇌물을 받고 도적을 석방한 죄[受賂放賊罪], 금고 4개월, 광무 10년(1906) 5월 15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선고, 해당 범인의 율문을 검토하여 집행한 뒤 광무 10년(1906) 6월 21일 형명부(刑名簿)를 첨부하여 보고, 법부 훈령을 받들어 다시 보고하였고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김동득(金同得), 뇌물을 받고 도적을 석방한 죄[受賂放賊罪], 금고 2개월, 광무 10년(1906) 5월 15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선고, 해당 범인의 율문을 검토하여 집행한 뒤 광무 10년(1906) 6월 21일 형명부(刑名簿)를 첨부하여 보고, 법부 훈령을 받들어 다시 보고하였고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염재업(廉在業), 뇌물을 써서 도적 석방을 도모한 죄[圖賂放賊罪],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5월 15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선고, 해당 범인의 율문을 검토하여 집행한 뒤 광무 10년(1906) 6월 21일 형명부(刑名簿)를 첨부하여 보고, 법부 훈령을 받들어 다시 보고하였고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 미결 시수 명단[未決時囚秩]【526다】
·엄화준(嚴和俊), 광무 10년(1906) 4월 14일 수감, 해당 죄수는 유부녀를 훔쳐 판 죄[盜賣有夫女罪]로 현재 자세히 조사
·황주언(黃周彦), 광무 10년(1906) 4월 4일 수감, 해당 죄수는 절도죄(竊盜罪)로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심사
·임우용(林又用), 광무10년(1906) 5월 2일 수감, 해당 죄수는 절도죄(竊盜罪)로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심사
·장연흥(張延興), 광무 10년(1906) 5월 4일 수감, 해당 죄수는 인동군(仁同郡) 백성 소요죄[民擾罪]로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조사
·송진억(宋鎭億), 광무 10년(1906) 5월 4일 수감, 해당 죄수는 인동군(仁同郡) 백성 소요죄[民擾罪]로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조사
·김군익(金君益), 광무 10년(1906) 5월 4일 수감, 해당 죄수는 인동군(仁同郡) 백성 소요죄[民擾罪]로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조사
·장극환(張極煥), 광무 10년(1906) 5월 4일 수감, 해당 죄수는 인동군(仁同郡) 백성 소요죄[民擾罪]로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조사
·김군익(金君益), 광무 10년(1906) 5월 4일 수감, 해당 죄수는 인동군(仁同郡) 백성 소요죄[民擾罪]로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조사
·손용대(孫容大), 광무 10년(1906) 5월 15일 수감, 해당 죄수는 공금을 횡령한 죄[公錢犯逋罪]로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조사하고 납부를 독촉할 예정
·정용기(鄭鏞基), 광무 10년(1906) 5월 26일 수감, 해당 죄수는 의병을 불러 모은 죄[義兵召募罪]로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심사
·박영조(朴永祚), 광무 10년(1906) 6월 5일 수감, 해당 죄수는 절도죄(竊盜罪)로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심사
·이쇠이(李釗伊), 광무 10년(1906) 6월 9일 수감, 해당 죄수는 절도죄(竊盜罪)로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심사
·도경일(都景日), 광무 10년(1906) 4월 20일 수감, 해당 죄수는 일본인에게 빚을 얻어 쓰고 그 친척에게서 강제로 받아낸 죄로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심사
·김봉삼(金奉三), 광무 10년(1906) 6월 10일 수감, 해당 죄수는 비적 무리인 죄[匪類罪]로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심사
·구재문(具在文), 광무 10년(1906) 6월 10일 수감, 해당 죄수는 비적 무리인 죄[匪類罪]로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조사
·박거곡(朴巨谷), 광무 10년(1906) 6월 10일 수감, 해당 죄수는 비적의 패거리라는 죄[匪類罪]로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조사
·장양수(張良守), 광무 10년(1906) 6월 10일 수감, 해당 죄수는 비적의 패거리라는 죄[匪類罪]로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조사
·장성일(張成一), 광무 10년(1906) 6월 10일 수감, 해당 죄수는 비적의 패거리라는 죄[匪類罪]로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조사
·심일원(沈一元), 광무 10년(1906) 6월 10일 수감, 해당 죄수는 비적의 패거리라는 죄[匪類罪]로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조사
·이성원(李聖元), 광무 10년(1906) 6월 14일 수감, 해당 죄수는 사기죄(詐欺罪)로 현재 자세히 조사
·김원갑(金元甲), 광무 10년(1906) 6월 17일 수감, 해당 죄수는 철도를 범한 죄[鐵道所犯罪]로 대구(大丘) 주둔 일본 헌병(憲兵)이 붙잡아 와 자세히 조사
·정갑용(鄭甲用), 광무 10년(1906) 6월 17일 수감, 해당 죄수는 절도죄(竊盜罪)로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조사
·박복출(朴福出),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수감, 해당 죄수는 절도죄(竊盜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진영달(陳永達), 광무 10년(1906) 7월 3일 수감, 해당 죄수는 절도죄(竊盜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황상오(黃尙五), 광무 10년(1906) 6월 21일 수감, 해당 죄수는 의병으로 철도방해죄[鐵道妨害罪]를 범하여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조사
·윤달방우(尹達方于), 광무 10년(1906) 6월 21일 수감, 해당 죄수는 의병으로 철도방해죄[鐵道妨害罪]를 범하여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조사
·김 조이(金召史), 광무 10년(1906) 7월 15일 수감, 해당 죄수는 다른 사람을 납치한 죄[畧人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이내명(李乃明), 광무 10년(1906) 7월 15일 수감, 해당 죄수는 다른 사람을 납치한 죄[畧人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서병승(徐丙升), 광무 10년(1906) 7월 11일 수감, 해당 죄수는 뇌물을 받은 죄[受賂罪]로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조사
·임식곡(林湜谷), 광무 10년(1906) 7월 17일 수감, 해당 죄수는 과부를 겁주어 빼앗은 죄[劫寡罪]로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조사
·이대석(李大石), 광무 10년(1906) 7월 10일 수감, 해당 죄수는 사기죄(詐欺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이성수(李聖守), 광무 10년(1906) 7월 21일 수감, 해당 죄수는 사기죄(詐欺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은화익(殷和益), 광무 10년(1906) 7월 21일 수감, 해당 죄수는 사기죄(詐欺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허덕명(許德明), 광무 10년(1906) 7월 30일 수감, 해당 죄수는 사기죄(詐欺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진흥도(秦興度), 광무 10년(1906) 7월 30일 수감, 해당 죄수는 사기죄(詐欺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이 조이(李召史), 광무 10년(1906) 7월 30일 수감, 해당 죄수는 사기죄(詐欺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최명득(崔命得), 광무 10년(1906) 7월 31일 수감, 해당 죄수는 철도에 돌을 던진 죄[鐵道投石罪]로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조사
·최윤복(崔允福), 광무 10년(1906) 7월 31일 수감, 해당 죄수는 철도에 돌을 던진 죄[鐵道投石罪]로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조사
·한 조이(韓召史), 광무 10년(1906) 7월 31일 수감, 해당 죄수는 아내와 첩이 서로 다툰 죄[妻妾相爭罪]로 현재 자세히 조사
·백고미(白古味), 광무 10년(1906) 7월 26일 수감, 해당 죄수는 절도죄(竊盜罪)로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심사
·서상룡(徐相龍), 광무 10년(1906) 7월 27일 수감, 해당 죄수는 무고하고 교사한 죄[誣告敎喚罪]로 현재 자세히 심사
·강숙일(姜肅逸), 광무 10년(1906) 7월 30일 수감, 해당 죄수는 철도방해죄[鐵道妨害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정덕명(鄭德明), 광무 10년(1906) 7월 30일 수감, 해당 죄수는 철도방해죄[鐵道妨害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허치문(許致文), 광무 10년(1906) 7월 30일 수감, 해당 죄수는 철도방해죄[鐵道妨害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김상묵(金相黙),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수감, 해당 죄수는 빚진 돈을 갚지 않은 죄[債錢不報罪]로 현재 자세히 조사하고 심문할 예정
·심승원(沈承遠), 광무 10년(1906) 6월 1일 수감, 해당 죄수는 빚진 돈을 보증선 죄[債錢居保罪]로 현재 자세히 조사
·주철문(朱喆文), 광무 10년(1906) 7월 21일 수감, 해당 죄수는 청나라 상인의 물건 값을 갚지 않은 죄[淸商人物品價不報罪]로 현재 자세히 조사하고 심문할 예정
·현명서(玄明瑞), 광무 10년(1906) 7월 30일 수감, 해당 죄수는 빚진 돈을 갚지 않은 죄[債錢不報罪]로 현재 자세히 조사하고 심문할 예정
·정일진(鄭日鎭), 광무 10년(1906) 7월 30일 수감, 해당 죄수는 토지소유권으로 다툰 죄(土地所有權爭意罪)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조사
○ 기결수 미결수 중 석방 명단[己未決囚中放送秩]
·안원준(安元俊), 못살게 굴며 백성의 재물을 뜯어낸 죄[侵討民財罪], 광무 10년(1906) 7월 1일 법부 훈령에 따라 석방
·조영집(趙永執), 못살게 굴며 백성의 재물을 뜯어내는데 따른 죄[侵討民財隨從罪], 광무 10년(1906) 7월 1일 법부 훈령에 따라 석방
·박동기(朴東基), 공금을 횡령한 죄[公錢犯逋罪], 광무 10년(1906) 7월 4일 석방
·김규호(金奎鎬), 상인에게 돈을 거둬들인 죄[商民處收錢罪], 광무 10년(1906) 7월 1일 빼앗은 돈은 조사 심문하려고 영덕군(盈德郡)에 도로 수감
·이병걸(李炳傑), 해당 범인은 의병인 죄로 대구(大邱) 일본 헌병대가 압송해 와서 자세히 조사하였다. 해당 죄수는 철도방해죄(鐵道妨害罪)를 범하였음. 광무 10년(1906) 7월 19일 해당 병참소(兵站所)에서 자세히 조사하러 압송해 감
·박승석(朴承石), 해당 범인은 의병인 죄로 대구(大邱) 일본 헌병대가 압송해 와서 자세히 조사하였다. 해당 죄수는 철도방해죄(鐵道妨害罪)를 범하였음. 광무 10년(1906) 7월 19일 해당 병참소(兵站所)에서 자세히 조사하러 압송해 감
·김준용(金濬容), 공금을 횡령한 죄[公錢犯逋罪], 광무 10년(1906) 7월 14일 몸에 병이 들어 보석
·이도민(李道敏), 문서를 위조한 죄[僞造文券罪], 자세히 조사한 후 별달리 저지른 것이 없기 때문에 광무 10년(1906) 7월 28일 석방
·곽종원(郭鐘遠), 문서를 위조한 죄[僞造文券罪], 자세히 조사한 후 별달리 저지른 것이 없기 때문에 광무 10년(1906) 7월 28일 석방
·황사월(黃士月), 빚돈을 중재한 죄[債錢居間罪], 자세히 조사한 후 광무 10년(1906) 7월 7일 석방
·김근수(金根守), 빚돈을 중재한 죄[債錢居間罪], 자세히 조사한 후 광무 10년(1906) 7월 24일 석방
·정화실(鄭和實), 빚돈을 갚지 않은 죄[債錢不報罪], 자세히 조사한 후 광무 10년(1906) 7월 3일 석방
·박춘일(朴春日), 절도죄(竊盜罪), 사실을 조사한 후 현재 저지른 바가 없기에 광무 10년(1906) 7월 1일 석방
·홍필모(洪弼模), 빚돈을 갚지 않은 죄[債錢不報罪], 자세히 조사한 후 광무 10년(1906) 7월 26일 갚을 기한을 받고 석방
·서경부(徐敬夫), 빚진 돈을 갚지 않은 죄[債錢不報罪], 자세히 조사한 후 광무 10년(1906) 7월 28일 갚을 기한을 받고 석방
○ 기결수 중 교형에 처해지거나 사망한 자의 명단[己決囚中處絞及身故秩]【529나】
·신술이(申述伊)
·이석이(李石伊)
·강일삼(姜日三)
·박해용(朴海用)
·김재석(金在石)
·최장옥(崔章玉)
·전봉학(全奉學)
·이술이(李述伊)
·박석우(朴錫佑)
·김두식(金斗植)
·권석주(權石柱)
·이만철(李萬哲)
·김윤필(金潤必)
·김근이(金斤伊)
·정인화(鄭仁化)
·김봉춘(金奉春)
·김기생(金奇生)
·이영옥(李英玉)
·박일문(朴日文)
·김만식(金萬寔)
·김재윤(金在允)
·유세익(兪世益)
·이암우(李巖右)
·유상준(劉尙俊)
·강봉석(姜鳳碩)
·한용서(韓用瑞)
·이문이(李文伊)
·채순명(蔡順明)
·김명득(金命得)
·방치문(方致文)
·박학곤(朴學坤)
·이학준(李學俊)
·전기호(全奇浩)
·김대일(金大日)
·이화춘(李和春)
·황만용(黃萬用)
·허준이(許俊伊)
·한관달(韓觀達)
·박경선(朴慶先)
·주진수(朱鎭洙)
이상 총 40명은 모두 강도죄(强盜罪)로 광무 10년(1906) 7월 31일 법부 훈령에 따라 교형으로 처리
·김진현(金辰賢),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광무 10년(1906) 7월 31일 법부 훈령에 따라 교형으로 처리
·방기문(方己文),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광무 10년(1906) 7월 31일 법부 훈령에 따라 교형으로 처리
·박윤오(朴允五),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광무 10년(1906) 7월 31일 법부 훈령에 따라 교형으로 처리
·박 조이(朴召史), 살인사건의 간범[殺獄干犯], 광무 10년(1906) 7월 31일 법부 훈령에 따라 교형으로 처리
·신초전(申草田),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광무 10년(1906) 7월 31일 법부 훈령에 따라 교형으로 처리
·홍성식(洪成植),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7월 21일 사망
·정성발(鄭成發),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7월 22일 사망
·송복이(宋福伊),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7월 30일 사망
● 소굴주인 김봉의 등의 처분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31가】
제32호 보고서(報告書)
본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판사 서병규(徐丙奎)가 노름 죄인 등을 붙잡아 심리 판결하여 해당 장물을 추징하고 속전을 받은 여러 범인들의 성명, 죄명, 처리 판결한 형기를 이미 별도로 갖추어 성책으로 갖추어 올려 보냈습니다. 소굴주인[窩主] 김봉의(金鳳議)는 현재 주전원 주사(主殿院主事)이고, 이영규(李瑛奎)는 현재 예식원 주사(禮式院主事)이기에 『형법대전(刑法大全)』 제9조10)에 따라 그 사유를 이에 보고합니다. 잘 살펴 해당 각 관청에 조회로 알려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3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 서리 감리서 주사(仁川港裁判所判事署理監理署主事) 남인희(南麟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양성군 이석현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31다】
제70호 보고서(報告書)
양성 군수(陽城郡守) 정태로(鄭泰魯)의 제75호 보고서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 제49호 훈령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법부(法部) 제48호 지령의 내용에 귀 질품서 제55호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양성군에 사는 이석현(李錫賢)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5조의‘유부녀나 시집가지 않은 여인을 강제로 빼앗아 아내나 첩으로 만든 경우는 교형이며 과부인 경우는 각각 한 등급을 감등한다.[有夫女나未嫁女를强奪야妻妾을作한者ᄂᆞᆫ絞에處ᄒᆞᄃᆞㅣ寡婦에ᄂᆞᆫ各히一等을減고]’는 율문을 적용할 만하다.’
라고 하였다. 하지만 과부는 본래 재혼하였고 장가든 지 또한 한 달이 되었으니 정황과 이치를 참작하기에 합당하므로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선고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범인이 강제로 빼앗은 것은 매우 가증스럽다. 그런데 참작하여 두 등급을 감등한 것은 지나치게 가벼우니 해당 이석현을 원 율문에서 한 등급만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고쳐서 작성하여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범인의 진술을 자세히 살펴보니
‘저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갔다는 뜻으로 수령에게 아뢰었는데 관아에서 해당 과부를 불러다가 가볍게 조사를 그친 뒤에 여인을 아내로 강제로 맞이하라’
고 하였습니다. 과부를 강제로 빼앗은 것은 죄가 가볍지 않습니다. 비단 징계하고 처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부추겼으니 이것이 무슨 소송의 원칙이란 말입니까? 법률 규정을 비춰볼 때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곧바로 해당 양성 군수에게‘강제로 장가든 곡절을 자세히 조사하여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훈령을 베껴 곧바로 강제로 장가든 곡절을 보고해 왔기에 빠르게 전달 보고하였습니다.
“대개 이 양성군 이석현(李錫賢), 이성삼(李聖三)등이 맞소송한 경위는 이미 대질 조사하여 분명히 보고하였습니다. 과부 여인이 재혼했으니 분명 바람 피는 본래의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시집간 지 2달 동안 같이 살자고 이야기했다가, 날이 오래된 후에 전 남편 소생의 딸의 얼굴을 보고자 하여 돌아기기를 청했고 곧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이성삼은 과부의 전 시아주버니로 일진회에 들어와 세력을 빙자하고 도리에 어긋난 무리들과 더불어 드나들면서 해당 여인을 달콤하게 유혹하여 다른 곳에 시집보내려하였습니다. 그런데 빼앗고 돌려주지 않자 이석현이‘즉시 찾아주십시오’라는 일로 찾아와 계속해 소리 질러댔습니다.
홀아비가 재혼한 아녀자와 한 방에서 즐거움에 빠져 환과고독[四窮]을 면한 것은 백성들의 삶에 해가 되지 않기에 때문에 공정하게에 처리 결단하였을 뿐입니다. 본래 수절하는 과부를 강제로 취하도록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중한 지시를 받들게 되었으니 스스로 송사를 돌이켜보니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유를 보고하니 조사하신 후 전달 보고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0일
경기 재판소 판사 서리(京畿裁判所判事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양주군에서 도적 김광복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32다】
제72호 질품서(質稟書)
양주군(楊州郡)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놈 김광복(金光福), 전원준(全元俊), 박기순(朴基順), 권희관(權喜官), 박운경(朴云敬), 송성관(宋性官)이 도적질한 정황을 차례로 자세히 심문하였는데 남의 무덤을 파헤치고 마을을 약탈한 것을 마디마디 자복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김광복, 전원준, 박기순, 권희관, 박운경은『형법대전(刑法大全)』제593조 제6항‘무덤을 파내어 시체와 관을 숨긴 경우[墳塚을發掘야屍柩藏匿者]’의 율문을 적용해야 하고, 송성관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하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모두 교형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7월 5일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소기한이 이미 지났고 그 사이 수령이 교체되었기에 해당 진술서를 갖추어 이제 보고합니다. 그 중 박기순의 경우 처음에는 약속을 저버리고 피신하여 가지 않았으니 양심이 없어지지 않았음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나중에 편지를 베껴 써서 나눈 장물을 받은 돈은 세력에 핍박되어 나온 것이니 정황과 자취를 참고하여 특별히 한 등급을 감등해야 하는지 이에 질품(質稟)하니 조사하여 처분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0일
경기 재판소 판사 서리(京畿裁判所判事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8월 일, 양주군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놈 진술서[供案] 【533가】
○ 도적놈 김광복(金光福) 심문 진술[問供]
심문 : 성명은 무엇이며, 사는 곳은 어디이며, 나이는 지금 얼마이며,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진술 : 성명은 김광복이고, 사는 곳은 양주(楊州) 읍내이고, 나이는 지금 26세이며, 본 양주군의 통인(通引)11)을 지냈습니다.
심문 : 무슨 일로 붙잡혀 압송해 올려졌느냐?
진술 : 저는 부과된 공전을 충당해 납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작년 음력 11월쯤 감히 흉악한 계책을 내어 같은 마을에 사는 전원준(全元俊)과 함께 모의후 이웃집에 사는 이재신(李在信)의 아버지 무덤을 파헤쳐 그 두개골을 훔쳐서 다른 곳에 옮겨 묻고 돈과 재물을 뜯어내려고 하였습니다. 저와 전원준이 모두 무식한 탓에 이웃에 사는 박기순(朴基順)에게 글을 써 달라하여 이재신의 집 문에 던져 넣었는데, 단지 800냥을 주었기 때문에 3사람이 나눠 먹었습니다. 올해 4월쯤 전원준과 또한 읍내에 김대용(金大用)의 아버지 무덤을 파헤쳐서 돈을 뜯어내려다가 발자취가 탄로나 붙잡힌 일입니다.
○ 도적놈 전원준(全元俊) 심문 진술[問供]【533나】
심문 : 성명은 무엇이며, 나이는 지금 얼마이며, 사는 곳은 어디이며,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진술 : 이름은 전원준이고, 나이는 지금 27세이며, 사는 곳은 양주(楊州) 읍내이고, 농사로 생업을 삼았습니다.
심문 : 무슨 이유로 붙잡혔느냐?
진술 : 지난 을사년(1905) 11월쯤 같은 마을에 사는 김광복(金光福)이 박기순(朴基順)과 무슨 오래된 약속이 있었던지 모르지만 저를 불러다가 함께 이재신(李在信)의 아버지 무덤을 파헤쳐서 돈을 뜯어내자는 뜻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가난한 탓에 정말로 김광복과 함께 가서 무덤을 파냈는데 박기순은 약속을 어기고 오지 않았습니다. 훔친 뼈를 다른 곳에 묻은 뒤 김광복은 박기순이 손수 써준 글을 얻어서 우편(郵便)으로 붙이고 돈 2만냥을 뜯어내려 했는데, 단지 800냥을 주기에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올해 4월쯤 또 김광복과 함께 김대용(金大用)의 아버지 무덤을 파헤친 후 김광복이 언문을 써 주어 3,4번 글을 던져 넣었는데 마침내 들어주지 않았고 발자취가 자연히 번번해져서 탄로나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박기순은 이번 도적질을 행하는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처분해주실 일입니다.
○ 도적놈 박기순(朴基順) 심문 진술[問供]【533다】
심문 : 성명은 무엇이며, 나이는 지금 얼마이며, 사는 곳은 어디이며,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진술 : 이름은 박기순이고, 나이는 지금 27세이며, 사는 곳은 양주(楊州) 마전리(麻田里)이고, 농사로 생업을 삼았습니다.
심문 : 너는 무슨 일로 붙잡혀 올려졌느냐?
진술 : 저는 작년 음력 11월 30일 이웃에 사는 김광복(金光福)이 제게 와서 말하기를
“내가 공금을 갚는 계책으로 감히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올 방법을 내었는데, 내가 이재신(李在信)의 아버지 무덤을 파내 재물을 뜯어내려고 하니 너도 모름지기 함께 참여하라.”
고 하였습니다. 저는 듣기에 매우 놀라고 겁이 나서 그에게 불가하다고 꾸짖었는데 김광복이 말하기를
“나는 이미 이 위험한 말을 꺼냈으니 네가 비록 참여하지 않더라도 만약 일이 탄로 나면 마땅히 같은 패거리로 붙잡힐 것이다. 모름지기 많은 말 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어느 날, 어느 밤, 어느 곳으로 오라”
고 갖가지로 공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물리치기 어려워서 마지못해 응한 후 그날 밤 반복하여 생각해보니 집에 있자니 위협을 견디지 못할 것이고, 도적질하러 가자니 이는 정말로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약속을 어기고 다른 곳으로 피했다가 다음날 집에 돌아왔습니다. 김광복과 전원준 두 놈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어제 밤에 이미 이재신의 아버지 해골을 파내 다른 곳에 묻었으나 우리가 한문(漢文)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다. 그 일을 아는 사람은 오직 너 한 사람 뿐이니 사양하지 말고 글을 써 달라”
고 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워 정말로 편지를 써서 주었습니다. 며칠 후 제게 250냥을 주면서 말하기를“이것은 모처에서 뜯어낸 것이다.”라고하기에 형세상 거절하기 어려워 받아먹었으며 이밖에는 정말로 달리 함께하거나 도적질한 것은 없습니다. 글을 써준 것은 비록 강압에서 나왔지만 돈은 함께 장물을 나누었다 라는 데서 면할 수 없을 것이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삼가 처분을 기다립니다. 처음 약속을 어기고 피신했을 때 만약 처인(處仁)으로 달아나 있었다면 반드시 지금의 재앙이 없었을 것인데, 이처럼 하지 못하였으니 후회해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자세히 조사하여 처리 판결해주실 일입니다.
심문 : 너희들의 범죄는 모두 매우 흉악하다. 이러한 짓을 할 수 있는 놈이 대낮에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고 깜깜한 밤에 불 지르고 겁주는 일을 못할 바가 없을 것이다. 어느 곳에서 도적질을 했는지, 같은 패거리가 누구인지, 이재신 아버지의 무덤을 파헤칠 때 박기순이 약속을 어기고 가지 않았다는 것과, 김대용 아버지의 무덤을 파헤칠 때 박기순이 애당초 함께 가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로 박기순의 진술과 같으냐? 모두 다시 사실대로 진술을 바치도록 하라.
진술 : 김광복, 전원준이 저희들의 경우는 2번 해골을 파헤친 것 외에는 정말로 달리 도적질하거나 은밀히 모의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패거리가 없으며 박기순이 처음 약속을 저버리고 오지 않았다는 것과 두 번째 같이 가지 않은 것은 정말 그가 진술한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처분해주실 일입니다.
○ 도적놈 권희관(權喜官) 심문 진술[問供]【534가】
심문 : 성명은 무엇이며, 나이는 지금 얼마이며, 사는 곳은 어디이며,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진술 : 성명은 권희관이고, 나이는 지금 31세이며, 사는 곳은 양주(楊州) 어등산(於等山)이고, 농사로 생업을 삼았습니다.
심문 : 너는 무슨 일로 붙잡혀 올려졌느냐?
진술 : 저는 도적 패거리에 들어가서 박운경(朴云敬) 등 10명과 더불어 올해 2월쯤에 이웃에 사는 오 지사(吳知事) 집에 가서 그릇, 옷가지, 돈 80냥을 훔쳐내어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3월 25일 박운경, 박구범(朴九範), 김오열(金五烈)과 더불어 후곡(後谷)에 사는 원 감역(元監役)의 할아버지 무덤을 파헤쳐서 돈 5만 냥을 뜯어내려 하였는데 단지 1,040냥을 주기에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이 사이에 눈과 귀에 띄어서 붙잡힌 일입니다.
○ 도적놈 박운경(朴云敬) 심문 진술[問供]【534나】
심문 : 성명은 무엇이며, 나이는 지금 얼마쯤이며, 사는 곳은 어디이며,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진술 : 이름은 박운경이고, 나이는 지금 24세이며, 사는 곳은 양주(楊州) 기곡(基谷)이고, 농사로 생업을 삼았습니다.
심문 : 너는 무슨 일로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가난하여 스스로 보존하지 못하여 흉악한 마음이 저절로 나와 올해 2월쯤에 권희관(權喜官)등 10명과 더불어 오 지사(吳知事)의 집에 가서 그릇, 옷가지, 돈 80냥을 훔쳐 나와 나눠 먹었습니다. 3월쯤에 또 권희관 등 4명과 더불어 원 감역(元監役)의 할아버지 무덤을 파헤쳐 해골을 숨기고 돈 1,040냥을 뜯어내 나눠먹었습니다. 이로써 처분해주실 일입니다.
심문 : 너의 같은 패거리가 10명이라 하였는데 이름은 무엇이며, 거주지는 어디이며, 지녔던 무기는 어떤 물건이며, 이밖에 분명 달리 도적질한 곳이 있을 것이니 사실대로 진술하라.
진술 : 같은 패거리는 양주(楊州) 은곡(隱谷)에 사는 박점석(朴点石), 김오열(金五烈)과 포천(抱川) 솔미(率味)에 사는 유백형(柳百亨), 유성일(柳性一), 박봉석(朴奉石), 성명을 알지 못하는 1명과 적성(積城) 상수(湘水)에 사는 홍순문(洪順文), 홍경운(洪景云) 및 저희들 2명 총 10명입니다. 지녔던 무기는 나무방망이, 환도 등 물건이었습니다. 정말로 달리 도적질한 곳은 없으니 이로써 처분해주실 일입니다.
○ 도적놈 송성관(宋性官) 심문 진술[問供]【534다】
심문 : 성명은 무엇이며, 나이는 지금 얼마쯤이며, 사는 곳은 어디이며,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진술 : 성명은 송성관이고, 나이는 지금 56세이며, 본래 사는 곳은 평양(平壤)이고, 지금은 금성(金城)에 거주하면서 주막으로 생업을 삼고 있습니다.
심문 : 무슨 일로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주막을 하는 탓에 오가는 행인을 가리지 않고 머물러 지내게 하였습니다. 작년 9월쯤에 중화군(中和郡)에 사는 이름이 고정기(高正己)라는 자가 그 무리 5명과 더불어 와서 저를 유혹하여 도적질하자고 하기에 그 말을 달갑게 듣고 함께 금성(金城) 창두리(昌頭里) 김상용(金相用) 집에 가서 강제로 1,400냥을 빼앗아 나눠 먹었습니다. 같은 해 10월쯤 또 횡성(橫城) 조 과부(趙寡婦)의 집에 갔다가 동네의 백성들에게 쫓겨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포천군(抱川郡)에 도착하였다가 발자취가 수상하여 양주 순교(楊州巡校)에게 붙잡혔습니다. 이로써 처분해주실 일입니다.
심문 : 같은 패거리의 이름은 무엇이며, 거주지는 어느 곳이며, 지녔던 무기는 어떤 물건이며, 다른 몇 곳에서 도적질 하였는지를 다시 사실대로 진술하라.
진술 : 같은 패거리는 중화(中和)에 사는 고정기(高正己), 강 접장(姜接長), 김칠권(金七權)과 서울에 사는 김용규(金用圭), 이름을 알지 못하는 최 주사(崔主事)와 평양(平壤)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황 의관(黃議官), 임필오(林必五) 및 저까지 총 8명입니다. 지녔던 무기는 나무방망이 뿐이었고, 다른 도적질한 곳은 없습니다. 이로써 처분해주실 일입니다.
● 장전과 속전 현황에 대해 성진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35다】
보고서(報告書) 제16호
본 성진항 재판소(城津港裁判所) 관할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은 7월 달에는 현재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일
성진항 재판소 판사(城津港裁判所判事) 이원영(李元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1) 曲 : 영인본에는 ‘典’이나 문맥상 ‘曲’으로 바꿔 번역했다.
2) 영인본이나 규장각본에서는 보이지 않으나 전귀택의 형명부로 미루어 번역했다.
3) □∼□ : 광무 10년(1906) 6월 9일의 경기 재판소 제44호 보고서에 다르면 간수를 마시고 사망하였다.(영인본 제14책 049면)
4) 盜 : 영인본에는 ‘賊’이나 ‘盜’로 바꾸어 적는다.
5) 盜 : 영인본에는 ‘賊’이나 ‘盜’로 바꾸어 적는다.
6) 일진회 : 일진회(一進會)는 1904년 8월 20일 구 독립협회 계열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단체로, 동학 계열 인사인 이용구(李容九)가 설립한 진보회(進步會)와 통합하여 세력을 확장시켰다. 일진회는 친일파 송병준(宋秉畯)을 통해 일본인들과 연결되어 있긴 했지만 1905년까지는 문명화론을 바탕으로 민권 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중앙에서 정부 대신들을 탄핵하고 지방에서 지역민들의 불만을 수용하면서 유력한 정치 단체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1906년 통감부 설치 이후 노골적으로 친일성을 드러내며 초기의 개혁성을 상실해 갔다. 1909년 12월 제창한 한일합방론을 계기로 매국노로 전락하고, 일본 측에게도 외면당하다 1910년 한일합병 직후 해산되었다.(김종준, 『일진회의 문명화론과 친일활동』, 신구문화사, 2010)
7) 장전(贓錢) : 강도나 절도범 등에게서 압수한 장물을 처분한 돈이다.
8) 권임 : 원문에 ‘권문(權問)’으로 되어 있으나 내용상 오자이므로 권임(權任)으로 수정하여 번역했다.
9) 연상(鉛商) : 광산에서 금이나 은을 캐내어 남몰래 팔던 장사꾼을 말한다.
10) 『형법대전(刑法大全)』 제9조 : ‘각 관청의 관리나 심부름꾼을 구속하면 후에 그 사유를 해당 관청에 공문으로 알린다[各官廳官吏나使役을拘拿後에其緣由該官廳에 知照이라]’
11) 통인(通引) : 조선시대 수령(守令)의 신변에서 호소(呼召)·사환(使喚)에 응하던 이속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