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전과 속전 현황에 대해 성진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35다】
보고서(報告書) 제16호
본 성진항 재판소(城津港裁判所) 관할 장전(臟錢)과 속전(贖錢)의 경우 올해 7월달 현재 액수는 전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일
성진항 재판소 판사(城津港裁判所判事) 이원영(李元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모꾼 이춘실의 처리에 대해 성진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36가】
보고서(報告書) 제17호
본 성진항(城津港) 모꾼[募軍] 이춘실(李春實)과 박명준(朴明俊)이 아무 이유없이 다투다가 이춘실이 주먹으로 박명준의 오른쪽 눈을 때려 눈에서 피가 나서 해당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으나 애꾸눈이 될 염려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1조 제6항대로 금고[禁獄] 2개월로 처리 결단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4일
성진항 재판소 판사(城津港裁判所判事) 이원영(李元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8월 4일 성진항 재판소 진술 기록[光武十年八月四日城津港裁判所供招記]【536다】
원고(原告), 북청(北靑) 역촌(驛村) 거주, 박명준(朴明俊), 나이 28세
피고(被告) 단천(端川) 두일사(斗一社) 거주, 이춘실(李春實), 나이 33세
심문 : 피고는 무슨 혐의가 있다고 주먹으로 원고(原告)의 얼굴을 때려 눈에서 피가 나서 한 쪽 눈이 거의 애꾸눈에 이르게 했단 말이냐?
진술 : 원고가 아무 이유없이 꾸짖고 욕했으므로 분한 마음이 치솟아 주먹으로 때렸더니 불행하게도 그의 오른쪽 눈에 맞았습니다.……
심문 : 원고는 무슨 일로{事端} 피고를 꾸짖고 욕했느냐?
진술 : 길에서 서로 만났는데 피고가 묻기를, ‘너는 어느 곳에 가느냐?’라고 하기에 대답하기를, ‘내가 볼 일이{看事} 있어 아래 마을에 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가 말하기를, ‘너는 바로 꼴 같지 않은{不似} 놈이다.’라고 하며 저의 옷소매를 잡아당겨서 옷소매가 찢어져버렸습니다.{裂破} 그러므로 꾸짖으며 말하기를,‘너는 무슨 까닭으로 나의 옷소매를 찢느냐?’라고 하자, 피고가 말하기를, ‘나는 다른 고을 사람이라【536라】가버리면 그만이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눈을 때렸습니다.……
심문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전에 무슨 감정이 있었느냐?
진술 : 없습니다.
심문 : 피고는 그때 술에 잔뜩 취했느냐?
진술 : 아닙니다.
심문 : 피고는 무슨 까닭으로 이처럼 악독한 짓거리를 하였느냐?
진술 : 지은 죄를 압니다.
원고(原告) 박명준(朴明俊) 아룀
피고(被告) 이춘실(李春實) 아룀
● 도적 지순원 등의 등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37가】
보고서(報告書) 제13호
법부(法部) 지령(指令) 제33호 내용의 대략에,
“도적놈 지순원(智順元), 김응서(金應西)) 등은 『형법대전(刑法大全)』 강도율(强盜律) 제593조 제6항의‘무덤을 파낸 경우[墳塚을發掘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판결하되, 도적질한 것이 이번 1차례에 그쳤고 장물도 또한 나누지 않았으니 정황을 참조하고 발자취를 살펴보면 더러 용서할 만하다. 따라서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참작하여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모두 처리 판결하고 선고하도록 하라. 그리고 상소[申訴] 기한이 지나기를 기다려 만일 불복하는 일이 없으면 즉시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리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접수하여 받들어 해당 범인 지순원, 김응서 두 놈을 지령 지시대로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이번 달 1일에 모두 선고하였고 상소 기한이 경과하였기에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를 각각 작성하여【537나】올려 보내니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1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심상훈(沈相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537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강원도(江原道) 평강군(平康郡) 동면(東面) 노일리(蘆日里) 거주, 지순원(智順元), 나이 40세
·범죄 종류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강도율(强盜律) 제593조 6항의‘무덤을 파내어 시체와 관을 숨긴 경우[墳塚을發掘거나屍柩을藏匿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할 만 하지만 도적질한 것이 이번 1차례에 그쳤고 장물 또한 나누지 않은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처리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1일
·형기 만료 : 광무 40년(1936) 8월 6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7일
·비고 : 도적 우두머리 황원삼(黃元三)의 부추김를 달갑게 듣고 같은 패거리 김응서(金應西)와 더불어 우상삼(禹相三)의 아버지 무덤을 파내러 함께 가서 두골(頭骨)을 가져다 방문(榜文)을 내걸고 돈 850냥을 뜯었는데 도적 황가가 혼자 먹었다. 그러므로 ‘황원삼(黃元三)’이라는 이름을 방문을 내걸었다가{揭現} 함께 붙잡힌 일.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537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강원도(江原道) 평창군(平昌郡) 동면(東面) 일은리(逸隱里) 거주, 김응서(金應西), 나이 37세
·범죄 종류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강도율(强盜律) 제593조 6항의‘무덤을 파내어 시체와 관을 숨긴 경우[墳塚을發掘거나屍柩을藏匿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할 만 하지만 도적질한 것이 이번 1차례에 그쳤고 장물 또한 나누지 않은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을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처리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1일
·형기 만료 : 광무 40년(1936) 8월 6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7일
·비고 : 도적 우두머리 황원삼(黃元三)의 부추김를 달갑게 듣고 같은 패거리 김응서(金應西)와 더불어 우상삼(禹相三)의 아버지 무덤을 파내러 함께 가서 두골(頭骨)을 가져다 방문(榜文)을 내걸고 돈 850냥을 뜯었는데 도적 황가가 혼자 먹었다. 그러므로 ‘황원삼(黃元三)’이라는 이름을 방문을 내걸었다가 함께 붙잡힌 일.
● 순천군 박 조이 옥사의 정범인 남편 이태홍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38가】
질품서(質稟書) 제32호
관할 순천군(順川郡) 학천면(鶴泉面) 소상리(召上里)의 사망한 여인 박 조이(朴召史) 옥사(獄事)의 삼검안(三檢案)을 접수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사망한 여인의 남편 김세원(金世元)은 담배만드는 사람[折草匠]인데, 음력 1월 25일 양덕(陽德) 지역에 갔다가 음력 2월 5일 초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밥을 먹고 담배를 피운 후 등불을 끄고{撲燈} 잠이 들었습니다. 그 즈음에 알지 못하는 어떤 놈이 부엌문으로부터 방 안에 들어오자 그 놈을 잡았더니 바로 이웃에 사는 이태홍(李泰弘)이었습니다. 그래서 방망이로 때리자 이태홍이 간통하였다고 자복(自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곳으로 옮겨 살라는 뜻으로 꾸짖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망한 여인 이 조이에게 묻자 또 간통했다고 자복했습니다. 범인 놈인 김세원은 분노를 참고 밤을 지새운 후 다음날 술을 마시고 그녀의 온몸을 방망이로 구타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러자 도로{還} 두려운 마음이 생겨 스스로 목맨 것처럼 조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538나】자복하여 명백합니다.
간련(干連) 이태홍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간음소간율(姦淫所干律)> 제1절 제534조의‘유부녀와 어울려 간음한 경우[有夫女和姦]’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90대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 옥사에서 재앙의 빌미는 ‘간음했다.[姦淫]’라는 한 가지 일에서 발생했으니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차례로 더하여{遞加} 태 100대로 선고하였습니다.
정범 김세원의 경우 그날 밤에 체포하였습니다. 비록 간통했다고 자복하였지만 이는 그 당시가 아니고 다음날 때려죽인 것은 또한 이미 간음한 장소를 떠났는데 문밖으로 뒤쫓아 나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정황상 밉살스러운 점은 이미 흉악한 짓을 저질렀는데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스스로 목매었다고 조작하였으니 더욱 통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다음날 때려 죽인 것과 스스로 목매었다고 조작한 것은 율문상 정해진 조목[定條]이 없어서 의혹[疑意]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두 해당 감옥에 엄히 수감하였습니다. 해당 삼검안을 첨부하여 질품하니【538다】조사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19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용선(李容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강서군 김 조이 옥사의 정범 한정락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39가】
질품서(質稟書) 40호
평안남도(平安南道) 내 강서군(江西郡) 부암방(浮巖坊) 영평동(永平洞)의 사망한 사람 김 조이(金召史)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 두 검안을 접수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사망한 여인 김 조이는 나이가 지금 19세인데 남편이 마음에 차지 않는 것을 오래도록 한탄했습니다. 음력 윤4월 9일에 사망한 여인이 남편 한정순(韓正淳)과 더불어 이야기하는데 말투가 공손하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한정순이 방망이로 머리를 때려서 피가 파다하게 흘렀습니다.{狼藉} 사망한 여인은 줄곧 악독함을 부려 그대로 시어머니 김 조이(金召史)와 말을 주고받았는데 시끄럽게 다투며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분함을 품고 문밖을 나갔습니다. 시아주버니[媤兄] 한정락(韓正洛)은 오촌 한익렬(韓益烈)을 데리고 함께 방에 들어가서 꾸짖었는데 말에 위아래가 없다고 꾸짖자 갈수록 공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정락이 분노를 스스로 참지 못하고 사망한 여인의 손과 발을 단단히 묶고 먼저 장작나무로 【539나】온 몸을 맹렬하게 때리고 이어서 호미[鋤鐵]를 불에 달구어 정강이[膁肕]와 넓적다리 아래를 지져서 18일 후에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정범 한정락의 진술로 말미암아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범인 놈은 사망한 여인과 제수와 시아주버니 사이인데{嫂叔間} 감히 이런 인륜을 무너뜨리는{斁敗} 행동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한정락은 『형법대전(刑法大全)』제499조 제2항의‘본장 제2절의 행위로 항렬이 낮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을 죽인 경우[本章第二節所爲로卑幼ᄅᆞᆯ殺ᄒᆞᆫ者]’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 제477조의‘칼날 또는 다른 물건을 사용한 경우 교형이다.[金刃或他物를使用ᄒᆞᆫ者絞]’라는 율문대로 선고하였는데 상소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두 검안을 첨부하여 질품하며 도망 중인 사망한 여인의 남편 한정순 및 한익렬은 엄히 지시하여 염탐하여 붙잡게 했으니 조사[査照]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539다】
광무 10년(1906) 8월 10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용선(李容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순천군 박 조이 옥사의 정범인 남편 김세원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40가】
보고서(報告書) 제42호
법부(法部) 제17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의 대략에,
“순천군(順川郡) 학천면(鶴泉面) 소상리(召上里)의 사망한 여인 박 조이(朴召史) 옥사(獄事)의 사망원인과 정범(正犯)이 명확하니 평의[議讞]하는데 진실로 의혹이 없다. 정범 김세원(金世元)의 경우 아내의 간음한 자취를 잡고서 남편으로서 죽일 마음으로 아내를 발로 차고 때렸으니 저지른 짓은 진실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런데도 감히 벗어날 계획을 도모하여 스스로 목매었다고 조작하였다가 결국 사실을 털어놓은 것은 더욱 통탄스럽기 그지없다.
사망한 여인은 범인과 정말로 만약 정식 결혼한 아내인데{結褵續巹} 살해되었다면 율문상 정해진 조목[定條]이 있다. 간련(干連) 이태홍(李泰弘)은 ‘어울려 간음했다.’고 자복(自服)하였지만 정범의 진술에는 ‘제 아내는 대답하기를, 『그 놈의 강압을{抑勒} 이길 수 없어 두세 차례 관계했다.』라고 했습니다.’고 했다. 그런데 초검관(初檢官), 복검관(覆檢官), 삼검관(三檢官)은 이러한 조사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 귀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검토하고 판결할{擬辦} 때도 철저히 심문하지{究問} 않고 ‘유부녀와 어울려 간음했다.[有夫女和姦]’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차례로 더하는 것으로 검토하여 결단했다.【540나】참작하여 감등하는 것은 율문[法文]이 있지만 제멋대로 차례로 더한 것은{遞加} 또한 무슨 조항을 근거했는지 모르겠다. 박 조이가 오직 아내인지 첩인지와{惟妻與妾} 이태홍이 어울려 간음했는지 강제로 간음했는지에 대해 다시 샅샅이 조사한 후 모두 해당 율문으로 검토하고 처리 판결하여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범 김세원과 간련 이태홍을 본 평안남도 재판소로 붙잡아들여 박 조이가 오직 아내인지 첩인지와 이태홍이 어울려 간음했는지 강제로 간음했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샅샅이 심문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세원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홀아비이고 여인 박씨는 과부로 살았으므로 4년전에야 비로소 짝을 지어 살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태홍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작년 겨울부터 박 조이와 눈길이 가고 이야기가 오다가 애정[春情]이 서로 맞아서 정말로 3, 4차례 간통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로 인해 옥사가 이루어져 결국 압송해 올려졌습니다. 발뺌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망한 여인이 진술하기를, “강압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라고 한 것은 바로 남편에게 부끄러워서 꾸며댄 이야기에 불과합니다.【540다】만일 강제로 간음했다면 어찌 3, 4차례 서로 관계했을 리가 있단 말입니까? 또 사망한 여인은 본래 재혼한 여자인데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자주 서로 간통했으니 강제한 것이 아니고 어울려 했다는 것은 충분히 의혹이 없습니다. 따라서 간련 이태홍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34조의‘유부녀와 어울려 간음한 경우 태 90대이다.[有夫女ᄅᆞᆯ和姦ᄒᆞᆫ者笞九十]’라는 율문대로 선고하고 수정하였습니다. 정범 김세원의 경우 사망한 여인과는 본래 예를 갖추어 아내로 맞이한{禮聘} 것이 아니고 과부를 맞이하여 짝지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바로 아내가 아니고 이는 첩입니다. 그러므로 『형법대전』 제499조 3항의‘본장 제3절의 행위로 첩을 죽인 경우 징역 5년이다.[本章第三節所爲로妾을殺ᄒᆞᆫ者ᄂᆞᆫ懲役五年]’라는 율문대로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540라】
광무 10년(1906) 8월 1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용선(李容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신천군 이 조이 옥사의 피고 최승건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41가】
제56호 질품(質稟)
황해도(黃海道) 내 신천군(信川郡)의 사망한 여인 이 조이(李召史)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 복검안(覆檢案), 삼검안(三檢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망한 여인 이 조이의 경우 남편이 서로 다투는 형세를 힘써 말렸습니다. 그런데 의붓 남동생과 간음했다는 이야기에 분노가 치솟았고, 술기운에 담력이 세지고 세찬 분노가 치솟아 이내 차라리 확 죽어버릴 계획으로 갑자기 한 사발 가득 간수를 마시고 스스로 꽁꽁 언 땅에 쳐박아서 목이 어긋나서 한 시각이 지나지 않아 갑자기 실낱처럼 하찮은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죽음은 비록 스스로 판단한 것이나 정황은 참혹하고 측은합니다.
피고(被告) 최승건(崔承建)의 경우 망령되이 한 입을 놀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稠中} 추잡한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그러자 속좁은 성품에 차라리 저승으로 가버리겠다고 맹세했고, 손을 휘둘러 밀친 것이 비록 드러난 흔적은 없지만 원수를 지목한다면 장차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이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2조 위핍인치사율(威逼人致死律)의‘강제로 구타하여 자살하게 한 경우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되 매장비용을 추징하여【541나】사망자의 집에 준다.[用强敺打ᄒᆞ야自盡에致ᄒᆞᆫ者ᄂᆞᆫ懲役終身에處호埋葬費를追徵ᄒᆞ야死者의家에給付]’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그런데 말을 꺼낸 것은 술주정에 지나지 않고 손을 휘두른 것은 세게 때린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상을 참작하여 원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 판결하고 이미 선고하였는데 상소 기한이 지금 이미 경과하였기에 원 문안 3건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는 감등하는 안건에 해당되어 감히 함부로 결정할 수 없어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41다】
제84호 보고(報告)
지난 7월달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 징역 기한, 징역 시작 날짜, 사면 감등, 실제 남은 징역 기한과 시수(時囚) 중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未決)인 자의 수감·율문 적용 날짜와 기타 범죄의 수감, 심사 여부를 조목조목 기록하고 성책(成冊)으로 작성해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송화 군수(松禾郡守) 오형근(吳泂根)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8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미결수 성책[光武十年八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542가】
법부(法部)
광무 10년(1906) 8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미결수 성책[光武十年八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542다】
◦ 기결수[已決囚]
·해주(海州) 오경복(吳京福),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옹진(甕津) 박행섭(朴行涉),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봉산(鳳山) 김준보(金俊甫),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4월 1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장연(長淵) 김낙은(金洛殷),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17일 징역,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장련(長連) 윤처삼(尹處三),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4월 17일 징역,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542라】
·신천(信川) 고행후(高行厚),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4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해주(海州) 최경호(崔京浩),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해주(海州) 박부성(朴富成),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봉산(鳳山) 이초재(李初才),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신계(新溪) 이동제(李東齊),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신천(信川) 이원배(李元培),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8월 15일 징역,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문화(文化) 김치순(金致順),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공란), (공란)
·풍천(豊川) 박준근(朴俊根),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공란), (공란)【543가】
·봉산(鳳山) 조근수(趙根守),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4일 징역, (공란), (공란)
·봉산(鳳山) 유홍석(劉弘石),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공란), (공란)
·서흥(瑞興) 장응삼(張應三),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공란), (공란)
·서흥(瑞興) 김영일(金永一),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2월 26일 징역, (공란), (공란)
·금천(金川) 이응보(李應甫), 과부를 겁주어 빼앗은 죄[劫寡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22일 징역, (공란), (공란)
·평산(平山) 이 조이(李召史),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12일 징역, (공란), (공란)
·평양(平壤) 방춘수(方春守),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4월 12일 징역, (공란), (공란)
·은율(殷栗) 김영렬(金永烈),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재령(載寧) 정길손(鄭吉孫),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1일 징역, (공란), (공란)
·송화(松禾) 권치호(權致浩),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10월 27일 징역, (공란), (공란)【543나】
·황주(黃州) 이명학(李明學),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해주(海州) 김봉수(金鳳洙),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연(長淵) 박경진(朴京振),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2일 징역, (공란), (공란)
·신천(信川) 윤용운(尹用云),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일 징역, (공란), (공란)
·장련(長連) 이여송(李如松),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징역, (공란), (공란)
·해주(海州) 김순택(金淳澤),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30일 징역, (공란), (공란)
·수안(遂安) 김봉선(金奉先),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1월 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수안(遂安) 김덕증(金德曾),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1월 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해주(海州) 박승오(朴勝午), 절도죄(窃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1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주(黃州) 이원실(李元實),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2월 28일 징역, (공란), (공란)【543다】
·재령(載寧) 이약산(李若山), 도적 소굴주인인 죄[賊盜窩主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4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주(黃州) 박백년(朴伯年),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2월 28일 징역, (공란), (공란)
·장연(長淵) 오성일(吳成日),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10일 징역, (공란), (공란)
·장연(長淵) 장흥봉(張興奉),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10일 징역, (공란), (공란)
·장연(長淵) 이치수(李致守),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10일 징역, (공란), (공란)
·은율(殷栗) 김학곤(金學坤),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4월 7일 징역, (공란), (공란)
·황주(黃州) 권득필(權得必),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4월 20일 징역, (공란), (공란)
·재령(載寧) 윤학서(尹學西),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5일 징역, (공란), (공란)
·장련(長連) 김홍규(金弘圭),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3월 26일 형벌 집행, (공란), (공란)
·재령(載寧) 백영석(白永錫),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3월 26일 형벌 집행, (공란), (공란)【543라】
·해주(海州) 이득준(李得俊),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4월 16일 형벌 집행, (공란), (공란)
·황주(黃州) 김봉운(金鳳云),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5월 7일 형벌 집행, (공란), (공란)
·황주(黃州) 김동재(金東才),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5월 7일 형벌 집행, (공란), (공란)
·송화(松禾) 유원기(柳元基),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6월 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해주(海州) 박군보(朴君甫), 몰래 부탁하여 재물을 빼앗은 죄[陰囑奪財罪],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6월 19일 징역, (공란), (공란)
·해주(海州) 김인성(金仁聖), 재물을 빼앗은 죄[奪財罪],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6월 19일 형벌 집행, (공란), (공란)
·신계(新溪) 이봉학(李奉學), 절도죄(竊盜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6월 4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신계(新溪) 이학규(李學圭), 절도죄(竊盜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6월 4일 징역 식작, (공란), (공란)
·신계(新溪) 이명천(李明天), 절도죄(竊盜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6월 4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금천(金川) 박사은(朴士殷),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6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544가】
·황주(黃州) 박달순(朴達淳), 못살게 굴며 백성의 재물을 뜯어낸 죄[侵索民財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7월 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주(黃州) 백일화(白日化), 못살게 굴며 백성의 재물을 뜯어낸 죄[侵索民財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7월 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주(黃州) 김성옥(金成玉), 못살게 굴며 백성의 재물을 뜯어낸 죄[侵索民財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7월 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주(黃州) 한치원(韓致元), 못살게 굴며 백성의 재물을 뜯어낸 죄[侵索民財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7월 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주(黃州) 이기룡(李起龍), 못살게 굴며 백성의 재물을 뜯어낸 죄[侵索民財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7월 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주(黃州) 이종만(李宗萬), 못살게 굴며 백성의 재물을 뜯어낸 죄[侵索民財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7월 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주(黃州) 신성삼(申成三), 못살게 굴며 백성의 재물을 뜯어낸 죄[侵索民財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7월 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주(黃州) 김춘화(金春化), 못살게 굴며 백성의 재물을 뜯어낸 죄[侵索民財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 10년(1906) 7월 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미결수(未決囚)【544다】
·금천(金川) 정용암(鄭用巖), 방망이로 노금용을 죽인 죄[椎殺盧今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9년(1905) 12월 2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투구살인율(鬪敺殺人律)로 교형(絞刑)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24일 법부에 보고
·황주(黃州) 안영원(安永元), 안창언을 목 졸라 죽인 죄[勒殺安昌彦罪], 광무 10년(1906) 1월 1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모살인율(謀殺人律)로 교형(絞刑) 선고, 광무 10년(1906) 1월 17일 법부에 보고
·재령(載寧) 신내몽(申乃夢),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2월 1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18일 『형법대전(刑法大全)』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 선고, 광무 10년(1906) 3월 10일 법부에 보고
·신천(信川) 최승건(崔承健), 간음했다고 지어내어 이 조이가 간수를 마시고 사망에 이르게 한 죄[做出奸淫馴致李召史服滷死罪], 광무 10년(1906) 2월 25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21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위핍인치사율(威逼人致死律)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선고, (공란)
·강령(康翎) 이선복(李先福), 김 조이 및 어린 아이를 도끼로 찍어 죽인 죄[斫殺金召史及孩兒罪],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수감, 광무 10년(1906) 4월 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친속살사율(親屬殺死律)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선고, (공란)
·은율(殷栗) 김처곤(金處坤), 김학곤이 동생 김인곤을 찔러 죽일 때 도운 죄[金學坤刺殺其弟仁坤時幇助罪], 광무 10년(1906) 5월 25일 수감, 광무 10년(1906) 6월 4일 친속살사율(親屬殺死律)의‘아우를 죽인 경우[弟를殺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세 등급 감등하여 징역 7년으로 선고, 광무 10년(1906) 6월 6일 법부에 보고
·해주(海州) 심여화(沈汝化), 임명장을 빙자하여 심여삼에게 돈을 뜯어낸 죄[藉稱官帖討錢沈汝三罪], 광무 10년(1906) 5월 25일 수감, 이미 심리, (공란), (공란)
·재령(載寧) 김봉대(金奉大), 김이균을 칼로 찔러 죽인 죄[刺殺金利均罪],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수감, 광무 10년(1906) 6월 16일 『형법대전(刑法大全)』 고살인율(故殺人律)로 교형 선고, (공란)
·재령(載寧) 권윤국(權允國), 아들이 도둑질한 돈을 받아 쓴 죄[其子行賊錢推用罪], 광무 10년(1906) 5월 30일 1차 심리, (공란), (공란)【544라】
·재령(載寧) 김영식(金永植), 적도죄(賊盜罪),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수감․ 1차 심리, (공란), (공란)
·재령(載寧) 오상순(吳相淳), 적도죄(賊盜罪),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수감․ 1차 심리, (공란), (공란)
·문화(文化) 임재형(林在亨), 절도죄(窃盜罪), 광무 10년(1906) 6월 12일 수감․ 1차 심리, (공란), (공란)
·문화(文化) 홍여조(洪汝祚), 절도죄(窃盜罪), 광무 10년(1906) 6월 12일 수감․ 1차 심리, (공란), (공란)
·해주(海州) 서학윤(徐學允), 최명삼을 짓찧어 죽인 죄[築殺崔明三罪], 광무 10년(1906) 6월 23일 수감, 광무 10년(1906) 7월 3일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선고, (공란)
·해주(海州) 김유성(金有成),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1차 심리, (공란), (공란)
·해주(海州) 조창석(趙昌錫), 정 조이의 돈과 재물을 못살게 굴며 빼앗은 죄[侵奪鄭召史錢財罪], 광무 10년(1906) 7월 1일 수감․1차 심리, (공란), (공란)
·해주(海州) 김명현(金明鉉), 정 조이의 돈과 재물을 못살게 굴며 빼앗은 죄[侵奪鄭召史錢財罪], 광무 10년(1906) 7월 1일 수감․1차 심리, (공란), (공란)
·해주(海州) 이순거(李淳巨), 노름한 죄[賭技罪], 광무 10년(1906) 7월 3일 수감․1차 심리, (공란), (공란)
·해주(海州) 최경실(崔京實), 노름한 죄[賭技罪], 광무 10년(1906) 7월 3일 수감․1차 심리, (공란), (공란)【545가】
·신천(信川), 신장오(申章五), 정 조이의 돈과 재물을 못살게 굴며 빼앗은 죄[侵奪鄭召史錢財罪], 광무 10년(1906) 7월 3일 수감․1차 심리, (공란), (공란)
·옹진(甕津) 최용식(崔用植), 민순경의 아내에게 칼부림한 죄[使刀閔順敬妻罪], 광무 10년(1906) 7월 21일 수감․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강령(康翎), 민광삼(閔光三), 최석여를 때려 죽인 죄[打殺崔石汝罪], 광무 10년(1906) 7월 30일 수감․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강령(康翎) 김치운(金致云), 민광삼이 최석여를 때려 죽일 때 도운 죄[閔光三打殺崔石汝時幇助罪], 광무 10년(1906) 7월 30일 수감․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서울 거주, 고영실(高永實), 무고죄(誣告罪), 광무 10년(1906) 7월 30일 수감․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송화(松禾) 오면호(吳勉鎬), 무고죄(誣告罪), 광무 10년(1906) 7월 30일 수감․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봉산(鳳山) 박용호(朴用浩), 적도죄(賊盜罪), 광무 10년(1906) 7월 3일 수감․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봉산(鳳山) 김영운(金永雲), 적도죄(賊盜罪), 광무 10년(1906) 7월 3일 수감․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장련(長連) 김익홍(金翼弘), 적도죄(賊盜罪), 광무 10년(1906) 7월 20일 수감․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장련(長連) 임효택(林孝澤), 적도죄(賊盜罪), 광무 10년(1906) 7월 20일 수감․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545나】
·장련(長連) 임택규(林澤奎), 적도죄(賊盜罪), 광무 10년(1906) 7월 20일 수감․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장련(長連) 임병함(林秉咸), 적도죄(賊盜罪), 광무 10년(1906) 7월 20일 수감․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장련(長連) 김영제(金永濟), 적도죄(賊盜罪), 광무 10년(1906) 7월 20일 수감․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 훈령에 따라 안영원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45다】
제88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3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각 재판소 관할의 단단히 수감한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안건을 이번 달 28일에 황제께 아뢰어 지시를 받들었더니,
‘아뢴 대로 하라. 그리고 김두언(金斗彦), 안영원(安永元)은 용서할 만한 점이 있으니 특별히 한 등급 감등할 일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귀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죄인 중 교형으로 처리할 자와 감등할 자를 아래와 같이 구별하였으니 도착하는 즉시 황제의 판부(判付) 내용을 받들어 살펴 시행하되 교형으로 처리할 자는 즉시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리도록 하라. 감등할 자는 재판정으로 압송해다가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 징역 종신으로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를 또한【545라】작성하여 올리는 것이 옳은 일이다.
아래 : 안영원, 신내몽(申乃夢), 정용암(鄭用巖)”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내몽, 정용암은 즉시 교형으로 처리하고, 안영원은 재판정으로 압송해다가 황제의 성지를 널리 타이른 후 징역 종신으로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 3통을 모두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9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해주 군수(海州郡守) 여인섭(呂仁燮)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546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황해도(黃海道) 재령(載寧) 여물평(餘勿坪), 농민, 성명 신내몽(申乃夢), 나이 35세
·범죄 종류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桿棒이나兵器를使用ᄒᆞᆫ者]’의 율문으로 교형(絞刑)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2월 18일
·형기 만료 : 교형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7일
·비고 : 패거리를 불러 모아 남의 재물을 겁주어 약탈함.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546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황해도(黃海道) 금천군(金川郡) 동해면(東海面) 어간리(漁干里), 농민, 성명 정용암(鄭用巖), 나이 18세
·범죄 종류 :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 <투구살인율(鬪敺殺人律)>의‘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를因ᄒᆞ야人을殺ᄒᆞᆫ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
·선고 날짜 : 광무 9년(1905) 12월 14일
·형기 만료 : 교형
·초범 또는 재범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7일
·비고[事故] : 노금용(盧今用)을 때려 죽임.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546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황해도(黃海道) 황주군(黃州郡) 덕수방(德水坊) 금강리(金剛里), 농민, 성명 안영원(安永元), 나이 21세
·범죄 종류 :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 제498조 제1항의 ‘본장 제1절의 행위로 일반 친척1) 이상 친척 어른을 죽인 경우[本章第一節에所爲로袒免以上親尊長을殺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2월 27일
·형기 만료 : 종신
·초범 또는 재범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7일
·비고 : 안창언(安昌彦)을 목졸라 죽임{勒殺}
● 재령군 김이균과 김 조이 옥사의 정범 김봉대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잘품하다【547가】
제89호 질품(質稟)
황해도(黃海道) 내 재령군(載寧郡)의 사망한 남자 김이균(金利均)과 여인 김 조이(金召史)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審閱}
사망자 김이균의 경우 외로운 홀아비 신세인데 갑자기 머리를 땋아내린 총각[丱弁]을 보고서 바람난{撼帨}2) 미치광이로 의심하고 바람피는 여인을 빼앗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도리어 그의 분노를 만나 갑자기 이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죽음은 비록 스스로 취한 것이지만 정황은 참혹하고 측은합니다.
김 조이의 경우 은밀히 만나기로 약속하고 따르기를 원하여 이미 삼생(三生)의 아름다운 인연을 맺었는데 그 자리에서 맹렬하게 찔려 결국 하룻밤 사이에 원통한 혼령이 되었습니다. 사건은 허망하고 정황은 정말로 측은합니다.
정범 김봉대(金奉大)의 경우 25세의 욕정이 들끓는 건강한 사내로써 전생부터 그리던 인연의 업보를 맺었습니다. 그래서{五百年風流業冤} 남자와 여자가 서리를 밟으면서 이미 평생의 즐거움을 헤아렸습니다. 그런데 길가다가 막히고{攔住} 갑자기 그 자리에서 엉뚱하게 빼앗기자, 몸속에 피가{腔血} 들끓고 눈에 불이 번쩍여서 바로 곁에 있던 단도(短刀)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를 번갈아 찔러 모두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사람이 모질고 독하기가 어찌 이처럼 심할 수 있단 말입니까?【547나】이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7조 고살인율(故殺人律) 제1항의 `칼날을 사용한 경우[金刃을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먼저 선고하였는데 이미 상소기한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에서 함부로 결정할 수 없어 지령(指令)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원문안(原文案) 2건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해주 군수(海州郡守) 여인섭(呂仁燮)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노두삼의 속전 납부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47다】
보고(報告) 제25호
지난달 3일에 징역 2년으로 선고한, 아편을 피운 죄인 노두삼(盧斗三)이 속전으로 납부하기를 청원하였기에 규정을 살펴 속전을 거두었습니다. 해당 돈은 일단 본 삼화항 재판소(三和港裁判所)에 두었다가 믿을만한 인편으로 실어 올릴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5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변정상(卞鼎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징역 죄인 박효정의 속전 납부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48가】
보고서(報告書) 제90호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징역 1년 죄인 박효정(朴孝貞)이 징역살기 시작한 후 이미 지난 1개월 25일은 계산에서 빼고 실제 10개월 5일에 대한 속전 427냥 중 42냥 7전은 평안북도 관찰부에서 서울까지의 해당 운임비로 빼고 실제 384냥 3전을 실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영수(領受)한 후 영수증을 작성하여 내려 보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의주군 이모남 옥사의 범인인 일본인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48다】
질품서(質稟書) 제94호
관할 의주군(義州郡) 비현면(枇峴面) 체마리(替馬里)의 사망한 사람 이모남(李模男)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을 접수해 살펴보았습니다. 시체 여러 곳의 상처 난 곳은 급소가 아닌 곳이 없는데 아래턱 아래에 뼈가 끊어지고 살이 벌려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처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십 일 동안 사람이 와서 소란을 부려 환도의 칼날이 번뜩였음은 최중겸(崔仲謙)이 눈으로 본 것이 분명하니 실제 사망원인이 ‘베였다.[被割]’라는 것과 정범이 일본인이라는 점은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 헌병이 이미 조사하고 검험하였고 지방관이 별도로 분명하게 검험하였으니 옥사에 남은 의혹이 없어 시체는 즉시 내다 매장하였습니다.
사망자 이모남은 바로 하나의 미천한 부류이고 비할 데 없는 홀아비였습니다.{窮夫} 해당 면에서 일을 하고 그 밤에 죄수를 감시하다가 포악한 무리들이 와서 감옥의 죄수를 겁주어 빼앗자 실낱같이 하찮은 목숨이 갑자기 끊어져 버렸습니다. 죽음은 원통하고 정황은 참혹합니다.
해당 일본인들을 말하자면 통역이 구속되었는데 재앙은 스스로 말미암은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무리를 데리고 소란을 부리고 무기를 사용하여 죄수를 겁주어 빼앗기를 적을 대하듯이 하였으며【548라】사람 죽이기를 소잡듯이 하였습니다. 국법[公法]에 목숨으로 대신 갚는 형벌을 시행하기에 합당합니다. 그런데 증남포(甑南浦) 일본 영사관에서 이미 붙잡아 갔으니 분명 사형[正法]을 시행할 것입니다.
통역 이치백(李致伯)의 경우 노름판에서 잃어버리고 ‘두 사람이 훔쳤다.’라고 거짓말하여 외국인과 한 통속이 되어 액수를 늘여 받으려고 하였으니 대낮에 녹림당과 같은 도적입니다. 이미 놀랍고 악독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물며 또 통역이 구속된 밤에 해당 외국인이 패거리지어 겁주어 빼앗아 가면서 이처럼 죄없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망자의 죽음은 하나도 그 때문이고 둘도 그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규정대로 형구를 갖추어 단단히 수감하여 상부의 처리 판결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해당 범인은 피고(被告)의 명목으로 세우는 것이 진실로 타당하지 않으므로 간련(干連)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심문대상자의 명목을 세우는데 또한 착오가 있으므로 사련(詞連) 최중겸은 목격증인[看證]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목격증인 장윤오(張允五), 한학룡(韓學龍), 김성도(金成道)는 사련으로 고쳐 각각 수정하고, 또 각 진술에 편입하는데 차례로 착오를 저질렀으므로 해당 옥사의 검험서기는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에서 징계하여 앞으로 삼가도록 하였습니다. 심문대상자는【549가】 때가 농사철이므로 지체하며 오래 수감하기에는 안타까우므로 모두 일단 석방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바로 외국인이 죽이거나 상처 입힌 안건에 해당되어 검험 보고[檢報] 1건의 경우 1건은 의정부[政府]에 보고하였으며 1건은 올려 보내며 질품합니다. 조사하여 일본 관헌(官憲)과 교섭하여 증남포 영산관에 압송해 간 해당 범인에게 율문을 적용하여 목숨으로 대신 갚도록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8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벽동군 김원서 옥사의 범인 김응선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49다】
질품서(質稟書) 제105호
관할 벽동군(碧潼郡) 김원서(金元瑞) 옥사(獄事)에 대한 제65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초검(初檢)과 복검(覆檢)한 수령과 아전이 뇌물을 받았다는 식으로 무고한 김응선(金應先)을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로 압송해다가 해당 안건을 심리하였습니다.
병오년(1906) 1월 22일에 칠촌 조카인 김원서가 사망한 일에 대해 해당 김응선이“초검(初檢) 서기(書記) 김이락(金利洛)이 뇌물 1,000냥을 받았고, 복검관인 위원 군수(渭原郡守)는 뇌물 9,000냥을 받았다.”고 지목해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의 나이 어린 아들인 김추성(金樞星)의 대변[代言]으로 평안북도 관찰부(平安北道觀察府)에 고소하습니다. 꼬치꼬치 조사할 때 확실한 근거를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사촌인 김용규(金龍奎)로 하여금 또 법부(法部)에 상소(上訴)하게 하였는데 무고인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김용규가 지금 사망했으니 해당 범인이 사주하여 무고(誣告)한 것은 발뺌할 말이 없다고 한 사실은 해당 김응선이 진술에서 자복한 것으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해당 두 검험의 수령과 아전이 뇌물로 받았다고 하는 돈의 액수를 장물로 계산하면 해당 복검관은【549라】 『형법대전(刑法大典)』 제631조의‘관원이나 이전이 일로 인해 남의 재물을 받고 법을 왜곡하여 처단한 것이 아닌 경우는 장물을 계산하여 법을 왜곡하지 않은 경우의 율문으로 처리하되, 법을 왜곡하지 않은 경우의 장물은 절반으로 죄를 준다.[官員이나吏典이事을因ᄒᆞ야人의財을受하고曲法으로處斷치아니ᄒᆞᆫ者난計贓ᄒᆞ야不枉法律로處ᄒᆞ되不枉法贓은折半科罪ᄒᆞᆷ]’라는 율문 아래 표 2항 불왕법장(不枉法贓)의‘1,200냥 이상은 징역 종신이다.[千二百兩以上懲役終身]’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따라서 해당 김응선을 위 『형법대전』 제290조의‘소송을 사주한 자와 소장을 대신 작성하여 무고에 이른 자는 범인의 죄와 같다.[詞訟을敎唆ᄒᆞᆫ者와訴狀을代作ᄒᆞ야告誣에至ᄒᆞᆫ者난犯人의罪와同ᄒᆞᆷ]’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 제284조의‘사람을 무고한 자는 무고한 죄가 유배(나 징역인)인 경우 세 등급을 더하되 징역 종신에 그친다.[人을誣告ᄒᆞᆫ者ᄂᆞᆫ所誣ᄒᆞᆫ罪에流(나役)에ᄂᆞᆫ三等을加ᄒᆞ되終身懲役에止ᄒᆞᆷ]’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판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7촌 숙부[再從叔]로서 사망자[比化]의 원통함을 씻어주기를 청원하여 무고에 이른 것은 더러 용서할 만한 점이 있기에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해 선고하고 상소 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550가】이는 징역 종신 이상에 해당하는데 검토하고 판결하여 감등한 자이므로 지령(指令)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해당 진술 기록을 첨부하여 이에 질품합니다. 조사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8월 7일 벽동(碧潼) 김응선(金應先), 나이 45세【550다】
진술한 내용에,
“저의 7촌 조카 김원서(金元瑞)가 사망한 일에 대해 초검(初檢)과 복검(覆檢) 수령과 아전이 ‘정말로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다.’라고 문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초검 서기(書記) 김이락(金利洛)은 뇌물 1,000냥을 받았으며, 복검관(覆檢官)인 위원 군수(渭原郡守)는 뇌물 9,000냥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아들 김추성(金樞星)이 상소(上訴)하려고 한다.’고 하였으므로 함께 올라와 제가 대변[代言]으로 관찰부에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검험 때 뇌물을 준 일의 상황은 꼬치꼬치 조사할 때 확실한 근거를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김추성과 더불어 집으로 돌아가서 사망한 사촌인 김용규(金龍奎)에게 또 법부(法部)에 상소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무고한 상황이 드러나 법부의 지시가 매우 엄중하였습니다. 제가 대변한 것이 오로지 사주하여 무고한 것으로 결론내렸으니 삼가 매우 황송합니다. 김용규는 음력 5월 21일에 이미 사망했으니 저도 변명할 것이 없으므로 삼가 처분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죄수 현황에 대해 함경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51가】
보고서(報告書) 제21호
지난번에 삼가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함경북도 재판소(咸鏡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 기결수, 미결수 죄인들의 시수성책(時囚成冊) 1건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경무 보좌관보(警務補佐官補)의 통지로 인하여 총순 서리(總巡署理) 권임(權任) 이관백(李觀白)이 보고할 때 죄인성책도 아울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일
함경북도 재판소 판사(咸鏡北道裁判所判事) 임원호(任原鎬)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함경북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수와 미결수 죄인들의 시수성책[咸鏡北道裁判所所管去月朔內己決囚未決囚罪人等時囚成冊] 【551다】
광무 10년(1906) 8월 1일 함경북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수와 미결수 죄인들의 시수성책[光武十年八月一日咸鏡北道裁判所所管去月朔內己決囚未決囚罪人等時囚成冊]
◦기결수(己決囚)【552가】
·종성군(鍾城郡) 거주, 징역 15년 죄인, 박군일(朴君一) : 저지른 죄는 종성(鍾城) 이제원(李齊元) 옥안(獄案)에 정범(正犯)으로 기록, 광무 5년(1901) 3월 1일 법부에 보고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였다가, 광무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으로 법부에 보고하여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였는데,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하여 15년으로 처리
·경성군(鏡城郡) 거주, 교형으로 처리한 죄인, 최조시(崔造矢)【552나】: 저지른 죄는 경성(鏡城) 김귀남(金貴男) 옥안에 간범(干犯)으로 기록, 광무 6년(1902) 10월 6일에 법부에 보고하였고, 전(前) 판사(判事) 이윤재(李允在) 재임 시에‘해당 죄인이 임신했다.{懷孕}’고 법부에 보고하여 ‘아이 낳은 후 100일이 지나기를 기다려 교형으로 처리하라.’는 지령을 받들었는데 미처 즉시 집행하지 못하기에 이르렀고, 본 판사는 즉시 거행하는데 겨를이 없어야 마땅한데 지난번에 경무보좌관보(警務補佐官補) 와타베 유지로(渡邊勇次郞)의 충고로 인해 다시 거론하여 보고{擧報}
◦미결수(未決囚)
·함경남도(咸鏡南道) 북청군(北靑郡) 거주, 김사여(金仕汝) : 저지른 죄는 경성(鏡城)에 사는 일본인 오사카 키쿠지(大阪喜久治) 집에서 도둑질한 죄,【552다】 광무 10년(1906) 4월 14일 징역 7년으로 율문을 검토하여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경성군(鏡城郡) 거주, 김제홍(金齊弘) : 저지른 죄는 유부녀를 강제로 빼앗아 무산(茂山)에 사는 유희섭(兪希涉)에게 바친{投獻} 죄, 광무 10년(1906) 4월 16일 징역 15년으로 율문을 검토하여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명천군(明川郡) 거주, 이춘언(李春彦) : 저지른 죄는 김병익(金秉益)과 더불어 황해도(黃海道) 장연군(長淵郡)에 사는 박성보(朴成甫)를 때려 죽이고 재물을 빼앗은 죄, 광무 10년(1906) 7월 28일 단단히 수감한 연유를 법부에 보고
·명천군(明川郡) 거주, 태 조이(太召史) : 저지른 죄는 강도 김병익(金秉益), 이춘언(李春彦) 등이 황해도 장연군에 사는 박성보(朴成甫)를 때려 죽이고 재물을 빼앗은 일의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죄, 광무 10년(1906) 7월 28일 단단히 수감한 연유를 법부에 보고
● 석성군 이금득 옥사의 피고 판금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553가】
제13호 질품서(質稟書)
관할 석성군(石城郡) 현내면(縣內面) 연하리(蓮下里)의 사망한 남자 이금득(李今得) 옥사(獄事)가 발생하여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석성 군수 오근선(吳根善)과 복검관(覆檢官)인 부여 군수(扶餘郡守) 이대종(李大鍾)의 문안을 접수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 옥사는 변고가 인륜[綱常]에서 발생했으니 귀신과 인간이 함께 분노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사건이 풍속과 교화에 관련되므로 전라북도 관찰부와 석성군에서는 마땅히 허물을 자책하고 반성하는데 힘써야 합니다.{思愆思省} 한 몸도 용납되기 어려워{一身容納} 구차하게 살 뜻이 없었고 이틀이나 먹을 것을 끊었으니 반드시 죽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무슨 의도로 본성을 해치는{伐性} 술을 마셔서 갑자기 사망하는 빌미가 되었는지 모르지만,‘위로 토하고 아래로 설사했다.’는 유족의 진술[苦招]이 분명하고,‘뼈는 검푸르고 손톱은 파랗다.’라는 것은 검험 증상[檢症]이 딱 들어맞으니, 실제 사망원인이‘중독(中毒)’이라는 점은 틀림없고{定然} 차이가 없습니다. 비록 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자연 술 중독[酒毒]임을 알 수 있기에 복검(覆檢)의 실제 사망원인 중‘주(酒)’글자를 삭제하여 한 가지로 결론지어 수정하였습니다.
사망자 이금득의 경우 비록 이는 짐승이나 잡아 죽이는 백정의 천한 신분이만{賤品} 자연 인지상정상 인간의 윤리는[秉彛]【553나】있습니다. 남녀간의 음란하고{中冓} 추잡한 일에 대해 평소에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 속에 간직해 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驀地} 닥쳐온 며느리를 빼앗겼다는 신대의 누명이{新臺累名}4) 엉뚱하게 더해진{枉加} 것입니다. 물이 있어도 씻기 어려운데 푸른 물결을 어찌 끌어오며{何挽}, 허물을 갈아없앨 것이 없는데 백옥(白玉)을 누가 더럽혔겠습니까? 빈 속에 지나치게 술을 마셔서{濫觴} 결국 어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轉成無何} 의원의 처방이 본래 증세에 따른 것이 아니었고 늙은 아내가 손가락을 베어 피를 흘려넣었지만 끝내 효과가 없게 되었고 결국 건장한 사람을 그대로 원한을 머금은 혼령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죽음이나 정황은 아, 슬프게도 또한 참혹합니다.
아, 저 판금(判今)의 경우, 사람이 흉악하고 음침하기가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온화한 얼굴로 효도를 다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내 도리어 입술을 삐죽이며{飜唇} 말대꾸했습니다.{相稽} 옷상자[衣箱]가 불에 탄 것은 그 누구의 책임이란 말입니까? 친정으로 돌아간다고 아뢴 것은 이미 재앙을 일으키려는 마음이 속에 있던 것입니다. 갑자기 남편을 배신할 흉악한 계획을 내어 시아버지[尊舅]를 모함하여 죽을 지경에 빠뜨렸으니 이를 차마 할 수 있다면 무엇인들 차마 할 수 없겠습니까?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머리칼이 곤두서고 뼈가 서늘합니다. 그런데 어찌 이 세상에 용납하겠습니까? 풍속을 바로잡고 윤리를 세우는 도리상 빨리 사형[一律]을 시행하는 것이 옥사의 일처리 원칙에 합당합니다. 시아버지가 간음하였다고 무고한 것에 대해서는 율문에 이미 조문이 없으니 어느 쪽으로 평의하여 결단할지 모르겠습니다.
간련(干連) 창례(昌禮)의 경우, 망령되이 □∼□는 생각하지 않고【553다】이야기를 직접 지어냈으니 이 옥사에서 재앙의 계기는 그가 아니면 그 누구이겠습니까? 진실로 정황과 자취를 살펴보면 무거운 처벌을 시행하기에 합당합니다. 그런데 원범(元犯)에 대해 이미 미처 율문을 정하지{定律} 못했으니 종범(從犯)도 또한 함부로 결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안이 의혹[疑義]에 관련되기에 해당 두 범인을 모두 일단 충청남도 관찰부와 석성군 감옥에 나누어 수감하였습니다. 해당 문안 두 건을 올려 보내며 이에 질품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19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김가진(金嘉鎭)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해미군 김상덕 옥사의 범인 이천옥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554가】
제14호 질품서(質稟書)
해미군(海美郡) 성내(城內)에서 사망한 남자 김상덕(金尙德) 옥사(獄事)가 발생하여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해미 군수 민영희(閔泳熙)와 복검관(覆檢官)인 태안 군수(泰安郡守) 조동준(趙東濬)의 문안으로 말미암아 이를 심리하였습니다.
고집스런 백성이 해골을 찾는다고 빙자하며 소송의 단서를 야기하였고 사나운 하인이 제멋대로 재물을 뜯어내서 이로 인해 살인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보고를 들어보니{聽聞}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놀랍습니다. 정황과 자취는 흉악하고 도리에 어긋난 것이 어찌 이것보다 심한 것이 있겠습니까? 죄 없이 가두어서 재물을 챙길 좋은 기회로 여기고{奇貨} 불법적으로 못살게 굴기를 잘하는 일로 여겼습니다. 양쪽 발을 나무 차꼬[木桎] 네 곳의 구멍에 나누어 열쇠를 채우고 온 몸을 보리밥 곱삶이하는 시간까지{麥飯二熟} 거꾸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누가 있어 구해 풀어주겠습니까? 거의 죽을 지경에서{垂盡}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하물며 차꼬 끝[桎頭]을 잡고 손으로 흔들어대고 발로 차고 한없이 닦달하는데 조금도 돌아보거나 거리낌이 없는 일을 하였겠습니까? 그 즈음에{于斯時也} 두 팔 두 다리 온 몸은 마치 장차 잡아당겨 찢어질 듯했고 오장 육부도 이에 따라 거꾸로 세워져 정신을 잃을 지경이고{魂飛魄散} 【554나】속은 타고 숨이 찼으니, 비록 죽지 않으려 한들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죽음은 이미 까닭이 있고 검험해도 확정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원인이 ‘내장이 손상되었다.[內損]’이라는 점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대개 사망원인 확정의 경우 겉치레[皮膜]는 내버려두고 실제(實際)를 취하는 것이 바로 검안의 규정[法例]입니다. 그러므로 얻어 맞은 자가 몽둥이를 말하지 않고 찔린 자가 칼을 말하지 않고 밀쳐진 자가 손을 말하지 않고 꽁꽁 묶인 자가 새끼줄을 말하지 않아도 하나를 미루어 셋을 알 수 있는데 대부분 그러합니다.
지금 이 초검(初檢)에서는‘차꼬를 채워서 거꾸로 세워져 내장이 손상되었다.’고 하고, 복검(覆檢)에서는‘차꼬가 거꾸로 세워져 기가 움츠러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내세운 견해를 살펴보면 비록 ‘대략 같다.’고 하겠지만 아래 글자를 따지면 모두 군더더기입니다.{贅衍} 그래서 실제 사망 원인의 경우,‘내장이 손상되어 사망했다.[內損致死]’라고 수정하였습니다.
사망자 김상덕의 경우 무덤 지역[楸邱]을 팔았던 것은 실제 목숨을 보호하기 어려운 형세 때문이었고, 이씨 해골을 잃어버린 것은 정말로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규류(拘留)한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닌데도 갑자기 와서 못살게 굴었으니 어찌 그리 불량하단 말입니까? 거꾸로 매단 것이 이와 같은데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강제로 뜯어내기를 그만두지 않았으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찮은 목숨이 가련한데 어찌 할 도리가 없어 거의 위급해졌고 이른바 수고비[例債]로【554다】 어쩔 수 없어 600냥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미처 3일도 지나지 않아 갑자기 한 가닥 실낱같은 목숨이 끊어졌으니 그 정황은 매우 참혹하고 그 원통함은 풀어야 마땅합니다.
흉악한 저 이천옥(李千玉)의 경우, 그는 이미 관아 사내종으로 임무를 거행하는 자로 감옥[司獄]의 옥졸과는 다른데 어찌 수감 중인 백성에 대해 관여했단 말입니까? 이내 ‘다리에[股] 채운 기계를 금을 만드는{産金} 몽둥이로 여기고 이미 거꾸로 세우고 차꼬 끝을 흔들어대거나 발로 차고 또 협박하면서 강제로‘증서[標片]를 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속내[心跡]를 살펴보면 대낮에 약탈하는 도적과 차이가 없고, 행동을 생각하면 바로 흉악하고 괴이한 밤귀신[夜叉]과 같습니다. 망령되이 이리와 같은 탐욕을 내고 물역이 독을 쏘듯이 악독함을 부렸는데,‘곁에 있으면서 간사하게 부추겼다.’라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어찌 감히 아래에서 혹독하게 형벌했겠습니까? 교활하고 악독한 습성으로 이런 살인사건의 변고에 이르게 하였으니, 빨리 목숨으로 갚는 율문을 시행하는 것이 진실로 옥사의 일처리 원칙에 합당합니다.
이춘산(李春山)의 경우 해골을 찾는다고 빙자하며 재물을 뜯은 것은 이미 시체 장사{圖賴}하려는 계획이었고, 거짓말을 지어내서 소송을 어지럽힌 것 또한 무고하여 끌어들인 짓거리에 해당됩니다. 그는 김상덕과는 장방(長房)에 함께 수감되어 관아 하인[官隸]의 놀라운 짓거리를 직접 보았는데, 진실로 조금이라도 인간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오직 말리고 구제하는데 겨를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어찌 차마 사주하고{嗾囑} 못살게 구는 데 도왔단 말입니까?【554라】“만약 강제로 거두었다고 진술한다면 수고비[例錢]는 내가 스스로 징수하고, 그가 만약 사망하였다면 목숨으로 갚는 것은 내가 스스로 담당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그 심보를 살펴보면 흉악하고 음침하기 그지없습니다. 비록 주도적으로 부린 것과는 다르나 이는 바로 악한 짓을 함께 한 것이고, 비록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바로 죄를 저지른 것에 해당됩니다.
간련(干連) 김순악(金順岳)의 경우 남의 지휘에 따라 소장을 대신 올려서 사건의 조짐에{事釁} 이르게 하였으니 온전히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시에 따른 것은 사주하거나 또는 ‘대신 저질렀다.’라고 따질 수 없기에 해당 해미군에 징계하고 석방하게 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이천옥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8조의‘위력으로 사람을 고문하여 때려서 사망에 이른 경우[威力으로人을栲打ᄒᆞ야死에致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춘산의 경우 제127조의‘사람을 부추기고 유혹하여 법을 어기게 한 경우[人을敎誘ᄒᆞ야犯法케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이미 처음 모의[造意]하거나 요청해서 흉악한 짓을 하게 된 것이 아니고 바로 고문하여 때리거나 우연히 부추기고 유혹한 것으로 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정상을 참작하여 두 등급을 감등해 징역 15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선고하고 상소기간이 지났기에 해당 검안 두 건을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555가】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5) 8월 10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김가진(金嘉鎭)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도박 죄인 박장주 등의 속전 납부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55다】
보고서(報告書) 제23호
본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도박[賭技] 죄인 박장주(朴長柱), 한영수(韓永秀), 한유은(韓有溵), 장승규(張承奎), 박동식(朴東植)의 속전 25환(圜) 90전(錢)을 액수대로 원산지금고(元山支金庫)에 보내고 해당 속전을 구별하여 아래와 같이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 10년(1906) 8월 5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咸鏡南道裁判所判事署理) 함흥 군수(咸興郡守) 조병교(趙秉敎)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아래【556라】
·박장주(朴長柱) : 태(笞) 100대에 대한 속전 35냥
·한영수(韓永秀) : 태(笞) 100대에 대한 속전 35냥
·한유은(韓有溵) : 금고[禁獄] 1개월 중 수감된 10일은 계산에서 빼고 20일에 대한 속전 28냥
·장승규(張承奎) : 금고[禁獄] 1개월 중 수감된 10일은 계산에서 빼고 20일에 대한 속전 28냥
·박동식(朴東植) : 금고[禁獄] 1개월 중 수감된 10일은 계산에서 빼고 20일에 대한 속전 28냥
총 돈 154냥 태환지폐[兌換紙貨]로 25환 90전
● 남원군에서 아버지 이사범을 죽인 최산저를 죽인 이창복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556가】
제35호 보고서(報告書)
남원군(南原郡 만덕방(萬德坊) 2리(二里)의 사망한 남자 이사범(李士凡)과 1리(一里)의 사망한 총각 아이 최산저(崔山猪) 옥사(獄事)에 대해 해당 남원 군수 서리인 구례 군수(求禮郡守) 김원석(金元錫)이 보고한 검안(檢案)과 복검관(覆檢官)인 임실 군수(任實郡守) 조규하(趙奎夏)가 보고한 검안을 차례로 다 살펴보니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것은 윤리상 의리가{倫義} 진실로 그러한{固然} 것이고,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인다.[殺人者死]’라는 것은 신령의 이치[神理]가 밝게 빛난{孔昭} 것입니다.
사망자 이사범의 경우 우연히 시장에 가는 길에 공교롭게도 교활한 아이를 마주쳤는데, 거듭 담뱃대의 불을 요청했다가 화난 그의 독한 손길을 만나 급소 부분에 상처를 입어 8일만에 사망하였습니다. 그 정황과 그 죽음은 또 참혹하고 또 서글픕니다.
최산저의 경우, 얼마나 사나운 종자이기에{厲種}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어른을 섬기는 예의는 생각하지 않고 심부름꾼처럼 부리는 것에 분노가 치솟아 발로 차고 손으로 때렸고 갈수록 심하게 악독함을 부려서 결국 병 없는 사람을 이내 제명대로 살지 못한 귀신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정범(正犯)의 명목은 그에게 스스로 해명하게 하더라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국 살해되기에 이르렀으니 분명히 이는 스스로 취한 것입니다.‘자신에게서 나온 것은 자신에게로 돌아간다.[出爾反爾]’라는 격이니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옥사의 정황은 여기에 이르러 다시 논의할 것이 없으니 두 시체는 즉시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이창복(李彰福)의 경우, 【556나】인간의 도리상[彝性] 같은 하늘 아래에 살 수 없다고 맹세하고 칼날을 품고 곧바로 찔러서 기꺼운 마음으로 원수를 죽였습니다. 정말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문(法文)을 살펴보면 함부로 원수를 죽인 경우 분명 해당 율문이 있으니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로 압송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밖의 나머지 여러 수감자는 모두 석방하였습니다. 이번에 두 검안에서 따진 것 중 이사범 시체의 실제 사망원인을 확정한 것은 너무나 조리가 없고,{太沒倫脊} 검험 흔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슴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망자가 죽으려 고 할 때가 되어‘가장 심하게 고통스럽다.’고 한 것 또한 바로 가슴이고 또 그 자리에서 다툴 때에 발로 가슴을 차서 숨이 끊어지려던 상황은 홍영순(洪永順)이 눈으로 본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발에 차여 목숨이 끊어졌다는 것은 의혹없이 판별할 만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내버려 두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취하여 지금‘밀쳐졌다.[被擠]’라고 기록한 것은 규정에 매우 어두운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원인은 ‘발에 차였다.[被踢]’라고 수정하였습니다. 거행한 두 군의 해당 아전은 각 군에서 엄히 태(笞) 20대씩 때려 그대로 수감하고 보고해 오게 하였고, 법부에 올릴 두 검안은 각 1통씩 신속하게{星火} 베껴 올리라는 뜻으로 지령하였습니다.
해당 이창복을 초검한 군에서 압송해 올렸기에 저지른 정황을 또 본 전라북도 재판소에 심리하였습니다.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22세입니다.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556다】초검과 복검하는 마당에서 다 말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음력 올해 2월 25일에 최산저에게 얻어맞아 그대로 앓아 누웠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문지르며 말씀하시기를, ‘당기는 통증이 심하다.’라고 하였고 인사불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쌀죽과 대나무 진액[竹瀝]을 가지고 갖가지로 치료하였습니다. 하지만 3월 2일에 이르러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하늘 끝까지 닿는 원한이 도대체 어떻겠습니까? 저는 최산저를 찾았지만 간 곳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6촌형이 ‘붙잡아 왔다.’고 하므로 다듬잇방망이[砧杵]와 돌덩이 등의 물건으로 수없이 마구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최산저가 바로 시체와 똑같았으므로 분명 죽은 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최산저가 오히려 다시 살았다.’라고 하기에 또 최가 집으로 달려가서 정말로 주머니칼로 가슴, 뺨, 등 등을 마구 찔러서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그 자리에서 보고 나왔습니다. 오직 원하건대 분명히 조사하여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따라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3조 제1항에‘그 자리에서 살해하여 죽인 경우가 아니면 태 60대이다.[非登時殺死ᄒᆞᆫ者ᄂᆞᆫ笞六十]’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이창복의 경우, 이 율문을 적용하여 태 60대로 처리해 이번 달 20일에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미 자복한데다 상소[申訴]를 원하지 않고 옥사는 이미 명확하여 율문에 의혹이 없으므로【556라】당일 형벌을 집행하였습니다. 형명부(刑名簿)를 바르게 작성하여 해당 검안 두 건과 아울러 모두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내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21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대신(議政府參政大臣) 훈2등(勳二等)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557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전라북도(全羅北道) 남원군(南原郡) 거주, 상인[商民], 성명 이창복(李彰福), 나이 22세
·범죄 종류 : 함부로 원수를 죽인 죄[擅殺讎人罪]
·형명 및 형기 : 태(笞) 60대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5월 20일
·형기 만료 :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5월 20일 형벌 집행
·비고 :
● 남원군에서 아버지의 원수를 죽이고 불을 지른 이창복의 처리에 대해 다시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57다】
제72호 질품서(質稟書)
법부(法部) 제50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보고서 제35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남원군(南原郡 만덕방(萬德坊) 2리(二里)의 사망한 남자 이사범(李士凡)과 1리(一里)의 사망한 총각 아이 최산저(崔山猪)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차례로 다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것은 윤리상 의리가{倫義} 진실로 그러한{固然} 것이고,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인다.[殺人者死]’라는 것은 신령의 이치[神理]가 밝게 빛난{孔昭} 것입니다.
사망자 이사범의 경우 우연히 시장에 가던 길에 공교롭게도 교활한 아이를 마주쳤는데, 재차 담뱃대의 불을 요청했다가 화난 그의 독한 손길을 만나 급소 부분에 상처를 입어 8일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최산저의 경우, 어른을 섬기는 예의는 생각하지 않고 심부름하는 수고에 분노가 치솟아 발로 차고 손으로 때렸고 갈수록 심하게 악독함을 부려서 결국 병없는 사람을 이내 제명대로 살지 못한 귀신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정범(正犯)의 명목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국 살해되기에 이르렀으니 분명히 이는 스스로 취한 것입니다. 옥사의 정황은 여기에 이르러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이창복(李彰福)의 경우, 인간의 도리와 정리상[彝情] 같은 하늘 아래에 살 수 없다고 맹세하고 칼날을 품고 곧바로 찔러서 기꺼운 마음으로 원수를 죽였습니다. 정말로 사람마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문(法文)을 살펴보면 함부로 원수를 죽인 경우 분명 해당 율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3조 제1항의【557라】‘그 자리에서 살해하여 죽인 경우가 아니면 태 60대이다.[非登時殺死ᄒᆞᆫ者ᄂᆞᆫ笞六十]’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 판결하고 선고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보니 아버지의 원통한 죽음을 통탄스러워하여 범인을 죽여 복수한 것은 윤리상 당연한 것에서 나온 것이니 태를 때려 징계하는 것으로 따진 것은 더러 괴이할 것은 없다. 그런데 집안 살림살이에 불을 지른 경우는 법에서 벗어나 폭행에 해당되는데도 검험보고나 관찰부 평의에는 애당초 어떠한 의견을 제기한 것이 없다. 불지른 행위를 마땅히 실행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랬단 말이냐? 진실로 매우 의아하다. 도착하는 즉시 별도로 해당 남원군에 지시하여 불에 탄 경위를 적간하고 갖추어 보고하게 하라.
해당 범인 이창복은 관찰부 감옥에 도로 수감하고 불지른 정황과 공범의 유무에 대해 다시 별도로 조사하여 해당 율문을 검토해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훈령을 받드는 즉시 해당 남원군에 전달 지시하였더니 불에 탄 경위를 별도로 적간하고 성책으로 작성하여 보고해 왔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시하여 다시 지어주라는 뜻으로 지령하고, 해당 성책 1건을 이에 올려 보냅니다. 해당 범인 이창복을 즉시 붙잡아 수감하고 불지른 정황과 공범(共犯)이 누구인지를 엄하게 자세히 조사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의 아버지는 음력 올해 2월 25일에 최산저에게 발에 차여 아파 쓰러진 지 8일만에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557다】최가 집으로 달려가서 최산저를 뒤져 찾았으나 최산저는 없었습니다. 피맺힌 분노가 치솟았으나 씻을 곳이 없어 즉시 최씨 집에 불을 던져서 불태워버렸습니다. 나중에야 비로소 최산저를 붙잡아 정말로 복수하였습니다. 이번에 불지른 한 가지 일은 만약 그 자리에서 원수 놈을 붙잡았으면, 이미 원수를 붙잡았으니 다시 다른 단서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처 즉시 원수는 붙잡지 못했는데 다만 원수의 집만 보여서 이처럼 불을 지르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공범 유무의 경우 제가 원수를 붙잡는 데 다급하여 정신없이 허둥지둥 달려 가서 달리 따른 자는{隨從} 없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명확히 조사하여 처분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대개 이처럼 불지른 일의 경우 만일 최가를 죽인 후에 있었다면 이미 원수를 갚고 또 집을 태운 것은 이미 심한 것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같은 하늘 아래에 살 수 없는 원수를 미처 뒤져 붙잡지 못하여 이처럼 먼저 불을 질렀으니 다른 고의로 불지른 것과는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다시 이미 함부로 죽였다라는 조문으로 처벌했으니 정황과 법률을 참조하면 더러 용서할 만합니다. 그래서 율문을 검토하는 한 가지 사항은 다시 처분을 기다리려고 이에 감히 질품하니 조사하신 후 처리 판결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6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순창군 장영숙 옥사에서 지령에 따라 장영숙네 집을 수리해 주고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558다】
제69호 보고서(報告書)
순창군(淳昌郡) 장영숙(張永淑) 옥사(獄事) 안건에 대해 법부(法部) 제47호 지령(指令) 추신 항목 내용에,
“죄의 유무를 막론하고 가옥을 훼손한 것은 정말로 악독한 짓거리이다. 하지만 범인들을 무겁게 처벌했다고 해서 그대로 두고 따지지 않을 수는 없다. 책임지고 이전대로 집을 세우도록 하여 사망자의 아내와 자식들이 탈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한 후 경위를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뜻을 가지고 즉시 해당 순창군에 전달 지시하였더니, 해당 순창군에서 별도로 해당 동네의 우두머리 백성에게 지시하여 해당 가옥을 이전대로 세우고 아내와 자식들로 하여금 탈없이 지내게 하였다고 보고해 왔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해당 순창군은 그동안 의병[義匪]의 소요를 겪었고 또 본 수령이 교체되어 돌아가서 군의 업무가 적체되어 이 사안이 소홀하게{汗漫}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2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도적 박봉길의 형명부를 올리며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59가】
제70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7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도적놈 박봉길(朴奉吉)을 징역 종신으로 즉시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이에 작성하여 올리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3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559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용담군(龍潭郡), 성명 : 박봉길(朴奉吉), 나이 33세
·범죄 종류 : 재산을 훔치고 관인을 위조한 죄[竊取財産及僞造印章罪]
·형명 및 형기 : 징역 종신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8일
·형기 만료 :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11일
·비고 : 모습을 감추고 얼굴을 숨겨서 남의 재물을 훔쳤으며‘간음했다.’라는 죄로 남을 빠뜨리고 관인[印信]을 위조하여 위협하고 재물을 뜯어냄.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 총계가 1,200냥 이상임
● 재판소 건물 수리 비용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60가】
질품서(質稟書) 제106호
본 판사(判事)가 부임한 후에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건물[廨舍]을 자세히 살펴보니, 전에 설치된 재판소는 전(前) 판사 재임시에 수비대(守備隊)에 빌려주었고, 재판소는 평안북도 관찰부 각 부서와 더불어 응청헌(凝淸軒) 한 곳에 합하여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경시고문(警視顧問) 보좌관(補佐官)이 관찰부에 도착한 후에 지낼 곳이 없어 응청헌에 들어가 지내게 하고, 본 재판소와 관찰부 소속 각 부서는 민가(民家)를 빌려서 일단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원통함을 하소연할 뿐만 아니라 매번 소송[詞訟] 재판에 지장이 많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예전 관아 안채[內衙] 무너진 곳을 다시 건축하고 수리하여 재판소로 정하였습니다. 공사비[役費] 총계 3,556냥 5전은 여기저기서 빌려다가 일단 썼는데, 해당 공사비는 법부[上部]의 배정[劃下]을 받은 연후에야 마감(磨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법부에서【560나】 내부(內部)에 조회하여 예산에서 지출하든지, 본 재판소에서 속전 거두기를 기다려 계산에서 빼게 하든지, 처분을 기다려 배정하려고{措劃} 본 재판소 건축 공사비 명세서[建築役費明細書]를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5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평안북도 재판소 건축 공사비 명세서[平安北道裁判所建築役費明細書]【560다】
광무 10년(1906) 8월 일 평안북도 재판소 건축 공사비 명세서[光武十年八月日平安北道裁判所建築役費明細書]
·주사실(主事室) 3칸
·서기실(書記室) 3칸
·하인방(下人房) 2칸
·마루[抹樓] 3칸
·부엌[廚房] 3칸
·대문(大門) 2칸
·화장실[厠] 1칸
총 17칸, 예전 관아 안채[內衙] 무너진 곳 재수리
·돈 231냥 : 목수(木手) 3명 11일 품삯[雇貰] 매일 1명당 7냥【561나】
·돈 2,464냥 : 일꾼[役軍] 32명 14일 품삯 매일 1명당 5냥 5전
·돈 34냥 5전 : 새끼[草繩] 2,300다발[把] 값
·돈 21냥 : 장작[壯斫木] 및 당목(唐木) 값
·돈 50냥 : 큰 못․중간 못 490개 값
·돈 13냥 : 가래[鍤子] 12일 임대 값
·돈 36냥 : 횟가루[砂灰] 3섬 값
·돈 185냥 : 문짝[門子] 18짝[隻] 값
·돈 7냥 5전 : 문고리[門乬鎖] 5쌍(雙) 값
·돈 4냥 : 삼태기[杻簣] 4개 값
·돈 120냥 : 백로지(白老紙) 400장 값
·돈 90냥 : 흰종이 36권(卷) 값, 초벌도배[初排] 및 창호지[窓糊]에 들어감{所入}【561다】
·돈 42냥 : 장휴지(壯休紙) 12권(卷) 값, 천장[天板]에 들어감
·돈 40냥 : 반자지(反子紙) 30축(丑) 값, 천장에 들어감
·돈 80냥 : 장유지(壯油紙) 8권 값, 장판(壯版)에 들어감
·돈 43냥 5전 : 호백미(糊白米) 3말 값
·돈 6냥 : 빗자루[菷子] 12자루 값
·돈 189냥 : 도배꾼 3명, 9일 품삯 매일 1명당 7냥
총 돈 3,656냥 5전 중 예전 재목을 판 값 100냥을 뺀 실제 든 비용 3,556냥 5전【561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일본인 집에서 도둑질한 박학성 등의 처리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62가】
보고(報告) 제37호
피고(被告) 박학성(朴學成), 이경오(李敬五)의 절도 사건에 대한 본 창원항 경무서(昌原港警務署) 총순(總巡) 대판(大辦) 권임(權任) 김보한(金寶漢)의 조사 보고로 말미암아 이를 심리하였습니다.
피고 박학성의 경우, 본래 경주에 살고 있다가 13세에 동래항(東萊港)으로 이사와서 일본인인 이름이 야사마라는 사람 집에서 머슴살이했습니다.{雇業} 그런데 해당 일본인과 뜻이 서로 맞지 않아 주인과 나그네는 각자 갈라섰습니다. 그때 해당 집에 있던 당목(唐木) 1필, 문포(文布) 1필, 옥양목(玉洋木) 1필, 항라(項羅) 1필, 양사(洋紗) 1필, 시계(時計) 1개를 훔쳐서 본 창원항에 도착해 포목[木布], 나사(羅紗) 등의 물건을 본 창원항에 사는 이경오에게 값을 84냥 5전으로 정해 팔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이경오는 애당초 정황을 알지 못하고 중개하여 샀습니다. 그리고 시계 1개는 교방동(校坊洞)에 사는 방석순(方碩順)에게 전당잡히고 돈 2냥을 얻어 썼습니다. 해당 물건 값 84냥 5전 중 50냥만 찾아{推尋} 10냥은 동래에 사는 이름을 모르는【562나】신가(辛哥)에게 빌려주었고, 10냥은 함안군(咸安郡)에 사는 여인 안씨[安姓]와 어울려 간음한 후 그대로 내주었고, 11냥은 일본요리점에 술빚으로 썼고 24냥은 지폐[紙貨]로 바꾸어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성호(城湖)에 사는 여인 배씨[裵姓]와 말다툼할 때에 잃어버렸고 29냥 5전은 이경오가 바느질삯값, 술과 밥값, 기타 들어간 항목으로 계산하여 뺐습니다. 그런데 일이 발각되자 모두 붙잡힌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들의 진술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피고 박학성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절도율(竊盜律) 제595조의‘담장을 넘거나 구멍을 뚫고 또는 형체를 감추거나 얼굴을 가리고 남이 보지 않음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통틀어 계산하여 아래 표에 따라 처리한다.[踰墻穿穴或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을因야財物을竊取者其入己贓을通算야左表에依야處ᄒᆞᆷ]’라는 것으로 자기에게 들어온 해당 장물 총 86냥 5전을 ‘50냥 이상 100냥 미만 금고 8개월[五十兩以上百兩未滿禁獄八個月]’의 율문에 해당하기에 그대로 금고 8개월로 처리하였습니다.
피고 이경오는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도후분장율(盜後分贓律) 제620조 제3항의 ‘맡기는 것을 받은 자는 받아 둔 물건을 계산하여 제631조【562다】 좌장율에 따라 한 등급을 감등한다. 다만 정황을 알지 못하고 샀거나 받아 둔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寄留를受ᄒᆞᆫ者ᄂᆞᆫ受留ᄒᆞᆫ物을計ᄒᆞ야第六百三十一條坐贓律에依야一等을減但情을不知ᄒᆞ고買得이나受留ᄒᆞᆫ者不坐]’라는 율문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피고 이경오는 무죄 석방으로 처리 판결하여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소 기한이 지났으므로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진술서를 아울러 첨부하여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8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 서리(昌原港裁判所判事署理) 김서규(金瑞圭)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창원항 재판소 형명부(昌原港裁判所刑名簿)【563가】
선고(宣告) 제29호
·주소 : 동래항(東萊港) 부평동(富坪洞), 성명 박학성(朴學成), 나이 21세, 직업 머슴
·범죄 종류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담장을 넘거나 구멍을 뚫고 또는 형체를 감추거나 얼굴을 가리고 남이 보지 않음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경우 50냥 이상 100냥 미만 금고 8개월[踰墻穿穴或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을因야財物을竊取者五十兩以上百兩未滿禁獄八個月]’을 적용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13일
·형기 만료 : 광무 11년(1907) 4월 18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18일 감옥살이 시작{就獄}
·비고 : 해당 범인은 일본인 집에서 당목(唐木) 1필, 문포(文布) 1필, 옥양목(玉洋木) 1필, 항라(項羅) 1필, 양사(洋紗) 1필, 시계(時計) 1개를 훔침
○ 진술 성책[供招成冊]【563다】
광무 10년(1906) 8월 9일 오전 12시【564가】
동래항(東萊港) 부평동(富坪洞) 거주, 박학성(朴學成), 나이 21세
심문 : 너는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무엇을 생업으로 삼아 생계를 꾸렸느냐?
진술 : 경주군(慶州郡)에서 태어났으며 13세에 동래항으로 이사와서 일본인 야마사 집에서 머슴살이[雇業]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심문 : 동래항의 일본인 집에서 머슴살이했다면 무슨 일 때문에 어느 달 어느 날에 마산항(馬山港)에 와서 도착했느냐?
진술 : 동래항의 일본인과 뜻이 맞지 않아 서로 각자 갈라서서 마산항 일본인 집에서 머슴살이하려고 올해 음력 5월 25일에 도착하였습니다.
심문 : 마산항 어떤 사람의 집을【564나】주인으로 삼았느냐?
진술 : 중성(中城)에 사는 이경오(李敬五) 집을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심문 : 이경오는 이전에 얼굴을 안 일이 있느냐?
진술 : 모릅니다.
심문 : 일본인 집을 고용주[雇主]로 정한 일이 있느냐?
진술 : 합당한 곳이 없어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심문 : 그렇다면 20여 일 머물렀던{逗遛} 밥값은 어떻게 마련해 갚았느냐?
진술 : 일본 요리 인파관(麟波舘)에서 4일 동안 물 긷는 삯[汲水貰]으로 매일 2냥 5전씩 총 10냥 돈을 받아 갚았습니다.
심문 : 너의 식주인(食主人) 이경오 집에서 너의 물건을 판 일이 있느냐?
진술 : 있습니다.【564다】
심문 : 물건은 어떤 물건이며 어디에서 어떻게 지니고 왔느냐?
진술 : 당목(唐木) 1필, 문포(文布) 1필, 옥양목(玉洋木) 1필, 항라(項羅) 1필, 양사(洋紗) 1필, 시계(時計) 1개를 동래항(東萊港) 동관(東舘)의 제 주인인 일본인 야마사 집에서 저의 2달치 품삯을 주지 않았기에 몰래 가지고 왔습니다.
심문 : 너의 주인이 품삯을 어찌 주지 않았단 말이냐?
진술 : 주인이 자신의 가게에 있던 돈 40냥을 잃어버렸다고 저에게 지목하였고 질질끌며 주지 않았습니다.
심문 : 품삯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어찌 해당 동래항 법소(法所)에 소장을 올리지 않고 물건을 훔쳐서 왔느냐?
진술 : 어리석은 탓입니다. 【564라】
심문 : 물건을 훔칠 때에 주인은 있었느냐?
진술 : 있었습니다.
심문 : 주인이 있을 때에 어찌 훔쳤느냐?
진술 : 음력 5월 19일에 주인은 후원(後園)에서 한창 저녁밥을 먹을 때 훔쳤습니다.
심문 : 마산항의 너의 식주인 이경오는 네가 훔친 물건인 줄 알고도 팔아 준 것이냐?
진술 : 알지 못합니다.
심문 : 물건을 이경오가 전부 팔아 주었느냐?【565가】
진술 : 베나 비단 등의 물건은 이경오가 팔았고 시계는 제가 교방동(校坊洞)에 사는 방석순(方碩順)에게 전당잡히고 돈 2냥을 얻어 썼습니다.
심문 : 물건을 판 돈은 총 얼마이며 모두 찾아 썼느냐?
진술 : 저는 무식하고 어리석어 물건 값의 총 액수는 모릅니다. 위 물건 값 중 55냥만 찾아 돈 10냥은 동래에 살고 전에 얼굴을 아는 자인데 이름을 모르는 신가(辛哥)에게 빌려주었고, 돈 10냥은 제가 어울려 간음한 함안군(咸安郡)에 사는 여인 안씨[安姓]에게 내주었고, 돈 11냥은 일본요리 개심관(改心舘)에서 술빚으로 써버렸고, 남아 있던 돈 24냥은 부산(釜山)으로 내려가려고 지폐[紙貨] 4원으로 교환하여 몸에 지녔습니다. 제가 어울려 간음한 여인 안씨가 성호(城湖)에 사는 여인 배씨[裵姓] 집에 계속 머물렀다가 어느 날에 도망쳤는지 모르지만 해당 여인 배씨가 ‘박학성이【565나】유혹해 냈다.’고 핑계대고 여인 안씨의 술과 밥값 및 의복값을 저에게 받으려고 하였기에 그렇지 않다고 서로 말다툼할 때에 해당 지폐를 잃어버렸습니다. 물건 값의 남은 항목은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경오 집의 술과 밥값 및 의복값을 뺀다고 들었습니다.
심문 : 여인 안씨는 네가 유혹해 낸 일이 있느냐?
진술 : 없습니다.
심문 : 교방동에 사는 방석순에게 전당잡힌 시계는 찾았느냐?
진술 :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심문 : 본 창원항에서 물건과 돈과 재물을 훔친 것은 얼마이냐?
진술 : 본 창원항에서는 애당초 훔친 일이 없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10분, 중성(中城) 거주, 이경오(李敬五), 나이 48세【565다】
심문 : 너는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무엇을 생업으로 삼아 생계를 꾸렸느냐?
진술 : 진해군(鎭海郡)에서 태어났으며 계묘년(1903) 음력 10월쯤에 마산항으로 이사와서 쌀장수객주[米商客主]로 생업을 삼았습니다.
심문 : 동래항에 사는 박학성(朴學成)의 얼굴을 안 일이 있느냐?
진술 : 있습니다.
심문 :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얼굴을 알았느냐?
진술 : 올해 음력 5월 20일에 당목(唐木) 1필, 항라(項羅) 1필, 옥양목(玉洋木) 1필, 문포(文布) 1필, 양사(洋紗) 1필을 짊어지고 저의 집을 주인으로 정하려고 왔기에 얼굴을 알게 되었습니다.【565라】
심문 : 해당 물건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려고 짊어지고 왔다고 하더냐?
진술 : 동래항에서 거제군(巨濟郡)으로 내려가려는데, 여비로 팔아 쓴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심문 : 해당 물건을 너의 집에 지금까지 맡아 두었느냐?
진술 : 모두 팔아 주었습니다.
심문 : 각 물건을 필 당 몇 냥씩으로 값을 정해 팔았으며 합친 값의 돈 액수는 얼마이냐?
진술 : 당목의 필 당 값은 돈 21냥 5전인데, 여러 사람에게 여기저기 팔았습니다.{散賣} 옥양목 1필, 항라 1필 값은 돈 58냥인데【566가】중성에 사는 박사순(朴士順)이 사 갔습니다. 문포 1필은 제 아내가 주인과 손님의 의리로 싼 값으로 4냥에 사서 썼습니다. 값은 총 84냥 5전입니다.
심문 : 해당 물건을 팔 때 박학성이 직접 보았느냐{參看}?
진술 : 직접 보았습니다.
심문 : 물건 값은 시가로 따지면 매우 싼데 박학성이 응낙하고 따르더냐?
진술 : 물건은 품질이 낮아 시가에서 특별히 값을 깎은 것은 없습니다.
심문 : 당목 17자를 4냥에 판 것이 어찌 시가라고 말하느냐?
진술 : 당목은 찢어지고 구멍난 곳이 있으므로 4냥에 팔았습니다.
심문 : 마산항은 거제군에서 거리가 불과 100리인데 80여 냥 어치의 물건을 여비로 팔아 쓰는데, 네 생각에 의심스런 것[疑案]이 없었느냐?【566나】
진술 : 처음에는 의심하는 생각은 없었는데, 물건 값으로 받은 것을 헤프게 쓸 때는 불량배로 여기고 저의 집에서 묵고 먹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심문 : 박학성의 불량함을{浮雜} 이미 알아차렸는데 어찌 관아에 와서 아뢰지 않았느냐?
진술 : 제가 어리석은 탓에 즉시 와서 아뢰지 않았습니다.
심문 : 물건을 판 돈 84냥 5전은 모두 박학성에게 내주었느냐?
진술 : 물건 값 84냥 5전 중 박학성의 문포 고의 적삼[文布中衣赤衫] 1건 14냥, 바느질삯 값 2냥, 조끼 값 5냥은 조금씩 써버렸고{流伊}, 빌려 준 돈 4냥은 저의 집에서 4일간의 술과 밥값 4냥 5전이니 총 29냥 5전은 뺐습니다. 나머지 돈 55냥은 박학성에게 내주었습니다.
심문 : 이 밖에 물건과 돈을 맡아 둔 일은 없느냐?
진술 : 없습니다.
창원항 경무서 총순(昌原港警務署總巡) 대판(大辦) 권임(權任) 김보한(金寶漢)【566다】
● 창원군 김성화 옥사의 정범 김우근의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8)【567가】
질품서(質稟書) 제32호
관할 창원군(昌原郡) 단계리(檀溪里)의 사망한 남자 김성화(金性化)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올려 보냅니다. 해당 안건을 심리하였습니다. 정범(正犯) 김우근(金右根)은 사망자가 술빚을 갚지 않은 것에 대해 따지며 꾸짖다가 오른쪽 발로 3차례 어깨와 등을 찼습니다. 그러자 사망자는 다시 2리쯤 설산(舌山)을 거쳐서 집으로 돌아와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확합니다. 따라서 위 항의 정범 김우근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해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이다.[鬪敺를因ᄒᆞ야人을殺ᄒᆞᆫ者는絞]’라는 율문을 적용해야 마땅합니다. 술에 취해 의례적으로 발로 찼는데 반드시 상처입힐 줄 생각지도 못했으니, 그 죄를 온전히 처벌하는 것은 아마도 너무 무거운 듯합니다. 그러므로 원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징역 종신(懲役終身)’의 율문으로 선고하였고 이미 상소기간이 지났습니다. 이는‘징역 종신 이상[懲役終身以上]’의 율문에 해당되므로 본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에서 함부로 결단할 수 없어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고 지령하여 판결하도록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1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훈3등(勳三等) 조민희(趙民熙)【567나】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훈2등(勳二等)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창원군 김성화 옥사의 정범 김우근의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67다】
보고(報告) 제42호
지난달 10일 발송한 법부(法部) 제30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관할 창원군(昌原郡) 단계리(檀溪里)의 사망한 남자 김성화(金性化) 옥사(獄事)에 대해 진남 군수(鎭南郡守) 박일헌(朴逸憲)을 사관(査官)으로 정하여 조사를 시행하고, 도망 중인 간범(干犯) 김성문(金性文)과 목격 증인[看證] 김의숙(金義淑)을 기어히 염탐하여 붙잡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안(査案)을 접수해 살펴보니, “사망자가 사망한 근본 이유를 초검(初檢)과 복검(覆檢)에서 모두 ‘발에 차였다.[被踢]’라고 기록한 것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반드시 죽을 부위인데 이와 같이 빨리 죽었던 것은 아마도 발에 차인 후 오래된 병이 추가로 발생한 듯합니다. 그런데 김성문, 김의숙을 미처 붙잡아 제대로 꼬치꼬치 조사하지 못했으니 명목을 정하고 사안을 결단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범 김우근이 ‘3차례 등을 발로 찼다.’는 것은 이미 초검과 복검하는 마당에서 자복하였는데, 다시 ‘거짓으로 자복했다.’라고 한 것은 벗어나려고 꾀한 계획입니다. 유족이 애당초 옥사를 타협한{和獄} 것은 평소 병이 빌미가 된 것으로 잘못 여기고 그런 것이고, 정말로 뇌물로【567라】 유혹한 단서는 없습니다. 원수의 집을 불태워 버린 것은 정말로 한갓 분하고 법에 어두운 탓으로 인한 것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매우 엄중한 것은 옥사의 일처리 원칙이고, 매우 중요한 것은 사람 목숨입니다. 만일 미처 제대로 털끝이나 바늘 끝도 조사할 만큼 조사하지{剖毫析芒} 않으면 분명 정황을 왜곡하고‘형벌을 잘못 적용했다.{失刑}’라는 데서 분명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철저히 조사하는 원칙상 마땅히 상세하고 치밀하게 하여 기어이 의혹이 없어야만 이내 경계하고 신중히하여 본래의 뜻에 다다랐다고 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옥사의 경우 범인으로 갑과 을이 있는데 을은 이미 도망쳤고, 증인은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여자는 바로 혐의를 피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처 흔적이 없어진{現霽} 것과 사망은 순식간이었다는 것은 모두 점점 의혹이{滋惑} 번졌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헤아리기{臆料} 어려워 정범 김우근을 정말로 감등하는 것으로 질품합니다. 유족들이 옥사를 타협하고 집을 불태운 일에 대해 감히 “법을 왜곡하여 온전히 용서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리석고 모자란 것을 고려하여 잘 타일러서 알아서 뉘우치게 하는 것이 아마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김성문, 김의숙은 별도로 해당 창원군에 지시하여 기어이 도모해서 붙잡아 꼬치꼬치 조사하고 해당 율문을 검토하여 긴급 보고할 계획입니다. 해당 문안 1건을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568가】 조사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4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南道裁判所判事署理) 진주 군수(晉州郡守) 민병성(閔丙星)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훈령초안(訓令草案)9)【568다】
이를 조사해 보니 두 사람이 발로 차기를 번갈아 했으니 경중의 구별을 갑절로 자세하고 신중히 해야 마땅하고, 숨은 옥사가 적발되었으니 옳고 그름{枉直}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쪼록 기어이 분명히 밝혀야 한다.{劈破} 유족들로 말하자면 원통한 죽음을 바르게 하여 보복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옥사를 타협하여 대충 매장한 것은 생각건대 이는 뇌물을 주고 유혹한 것이니 애당초 꼬치꼬치 조사하지 않은 것은 옥사의 일처리 원칙상 흠이 된다. 관련증인[詞證]으로 말하자면 김의숙(金義淑)이라는 자가 가장 핵심증인[緊證]인데 결국에는 범망에서 빠져나갔고, 김 조이(金召史)라는 자는 바로 김성문(金性文)의 부인인데 김성문은 이 옥사에서 공범에 해당되는데 도망 중이다. 아내된 자가 남편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은 인지상정상 당연하다. 그러니 진술한 것은 충분히 믿을 수 없다. 지금 해당 여인의 진술로써 목격증인으로 삼았으니 조사의 원칙상 흠이 된다.【569가】상처로 말하자면 초검(初檢)에서는‘등, 뒤쪽 옆구리[後脇]에 각각 상처 자국이 있는데 크기가 넓고 크다.’라고 하였고, 복검(覆檢)에서는 ‘다만 등 약간 오른쪽에 상처 한 곳이 있는데 조금 단단하다.’라고 하였다. 두 검안이 서로 어긋나니 이는 진실로 무슨 까닭이란 말이냐? 매우 의아하다. 뿐만 아니라 신시(申時)에 발에 차여 해시(亥時)에 사망한 것은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과 차이가 없다. 등과 옆구리는 본래 빨리 죽는 부분이 아니고, 잠깐 나타났다가 나중에 없어진 것은 또한 매우 심하게 독이 쌓인 흔적이 아니다. 그런데 이처럼 빨리 죽었으니 매우 의아하다. 발에 차인 후 2리 되는 지역에 갔다가 돌아왔으니 정말로 모질게 발에 차여 심한 상처를 입었다면 어찌 제대로 움직이고 평상시대로 걸어갔겠느냐? 더욱 매우 의심스럽다. 또 유족이 원수의 집을 불태워버린 것은 도리에 어긋난 짓거리일 뿐만이 아니다. 처벌해야 마땅한데도 단지 살림살이를 모두 징수해 주도록 지시한 것은 매우 소홀하다.【569다】도착하는 즉시 사망자의 사망한 근본 이유와 범인이 흉악한 짓을 저지른 정황과 유족 등이 불을 지른 것과 옥사를 타협한 사유를 철저하게 다시 조사하여 기어이 정황을 파악해 다시 문안을 갖추어 해당 율문을 검토하여 긴급 보고하라. 그런데 옥사를 결단하였는데 도망친 범인이, 생각건대 더러 돌아오니 목격증인 김의숙과 간범(干犯) 김성문을 별도로 염탐하여 붙잡아 꼬치꼬치 조사하고 진술을 받아 모두 검토하여 판결해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해당 재판소에 훈령을 발송하는 것이 아마도 좋을 듯하다.
● 석성군 이금득 옥사의 피고인 며느리 판금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70가】
제15호 질품서(質稟書)
석성군(石城郡)의 사망한 남자 이금득(李今得) 옥사(獄事) 안건에 대한 본 법부(法部) 제38호 훈령(訓令) 내용의 대략에,
“피고(被告)인 여인 판금(判今)이 한 사람의 며느리로서 남편의 부모를 욕하고 따진{罵詈} 정황을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에서 조사하여 파악한 후 해당 율문을 검토하여 처리해 판결하고 보고해 오라. 그런데 해당 간련(干連) 창례(昌禮) 또한 법대로 징계 판결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판금이 욕하고 따진 정황을 별도로 자세히 조사하였습니다. 그러자 진술하기를,
“저는 이미 시부모님을 효도하고 봉양하지 못하였고, 매번 집안 일은 책망 당하는 날이니 그 뜻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치우치고 괴팍한 성질로 도리어 감정을 품은 정황이 있어 더러는 구석에서 하는 말로 원망하고 더러는 얼굴을 마주해서는 욕하여 책망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은 공손하지 못한 점이 많았습니다. 올해 음력 3월쯤에 등불을 켜고{爇燈} 바느질하다가【570나】잠에 빠짐으로 인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옷상자가 불에 탔으니 책망을 진실로 달갑게 받아야 하는데, 또한 공손하지 않은 이야기로 욕하며 친정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저지른 죄는 용서할 수 없으니 오직 원하건대 빨리 감안하여 결단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56조 3항의 ‘남편의 부모[夫의父母]’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창례의 경우, 678조의‘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경우 사리상 중대한 자[應爲치못事를爲者事理重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80대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모두 선고하였고 상소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령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이에 질품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6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김가진(金嘉鎭)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70다】
보고서(報告書) 제62호
지난 7월달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죄인의 형명부(刑名簿)를 규정대로 작성하여 올립니다. 속전[贖金]으로 거둬들인 것은 없습니다. 기결 징역 죄인의 죄명, 형기, 실제 남은 징역 기한과 미결수의 죄명, 수감 및 선고 날짜, 법부 보고·지령 날짜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北道裁判所判事署理) 충주 군수(忠州郡守) 김재은(金在殷)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아래【571가】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최선일(崔善日),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일 징역, 광무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3월 20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9월 30일 한 등급 감등, 광무 12년(1908) 7월 30일 기한 만료
·최정화(崔正化),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공란), (공란)
·맹명술(孟明述), 옥사에 앞장선 죄[獄事首倡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공란), (공란)
·이택규(李澤珪), 옥사에 앞장선 죄[獄事首倡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공란), (공란)
·신영실(申永實),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공란), (공란)
·정운석(鄭雲錫),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공란), (공란)
·김황록(金黃祿), 옥사의 피고 죄인[獄事被告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1월 6일 징역, (공란), (공란)
·이백원(李伯元),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1월 6일 징역, (공란), (공란)
·이성오(李成五), 강도 소굴 주인인 죄[强盜窩主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25일 징역, (공란), 광무 23년(1919) 12월 24일 기한 만료【571나】
·권맹문(權孟文), 절도죄(窃盜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25일 징역, (공란), 광무 23년(1919) 12월 24일 기한 만료
·김대홍(金大弘),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1월 16일 징역, (공란), 광무 11년(1907) 7월 15일 기한 만료
·민긍현(閔肯鉉),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1일 징역, (공란), (공란)
·이응백(李應伯),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19일 징역, (공란), (공란)
·이경술(李庚戌),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19일 징역, (공란), (공란)
·김순일(金順日),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19일 징역, (공란), (공란)
·서성선(徐聖先), 과부를 겁주어 빼앗은 죄[劫寡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징역, (공란), 광무 20년(1916) 3월 24일 기한 만료
·김무진(金戊辰), 사기죄[騙財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징역, (공란), 광무 20년(1916) 3월 24일 기한 만료
·송춘석(宋春石), 체포에 저항한 죄[拒捕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징역, (공란), 광무 25년(1921) 3월 24일 기한 만료
·허봉용(許奉用), 체포에 저항한 죄[拒捕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징역, (공란), 광무 25년(1921) 3월 24일 기한 만료【571다】
·채치선(蔡致先), 체포에 저항하는 데 따른 죄[拒捕隨從罪],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징역, (공란), 광무 17년(1913) 3월 24일 기한 만료
·박흥대(朴興大), 강도죄(强盜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징역, (공란), 광무 25년(1921) 3월 24일 기한 만료
·오순원(吳順元), 강도죄(强盜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징역, (공란), 광무 25년(1921) 3월 24일 기한 만료
·마기주(馬基周), 강도죄(强盜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29일 징역, (공란), 광무 25년(1921) 3월 28일 기한 만료
·이성필(李聖必), 강도죄(强盜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29일 징역, (공란), 광무 25년(1921) 3월 28일 기한 만료
·조맹도(趙孟道),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4월 29일 징역, (공란), 광무 25년(1921) 4월 28일 기한 만료
·김칠원(金七元),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일 징역, (공란), (공란)
·강명희(姜明喜), 강도죄(强盜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1일 징역, (공란), 광무 25년(1921) 4월 30일 기한 만료
·송한빈(宋漢彬), 강도죄(强盜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1일 징역, (공란), 광무 25년(1921) 4월 30일 기한 만료
·안용학(安用學), 사사로이 무덤을 파낸 죄[私掘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5월 12일 징역, (공란), 광무 13년(1909) 5월 11일 기한 만료【571라】
·김복성(金福成), 죄수와 간음한 죄[姦淫罪囚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5월 17일 징역, (공란), 광무 13년(1909) 5월 16일 기한 만료
·김대용(金大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21일 징역, (공란), (공란)
·주일원(周一元),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21일 징역, (공란), (공란)
·권춘화(權春化),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21일 징역, (공란), (공란)
·안성문(安性文), 절도죄(窃盜罪), 금고 4개월, 광무 10년(1906) 6월 27일 형벌 집행, (공란), 광무 10년(1906) 10월 6일 기한 만료
·김익제(金益濟), 사기쳐 빚을 낸 죄[詐欺出債罪],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징역, (공란), 광무 15년(1911) 6월 26일 기한 만료
·엄덕용(嚴德容), 사기쳐 빚을 낸 죄[詐欺出債罪],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징역, (공란), 광무 15년(1911) 6월 26일 기한 만료
·노지원(盧智遠), 사사로이 무덤을 파낸 죄[私掘罪],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징역, (공란), 광무 15년(1911) 6월 26일 기한 만료
·배영준(裴永俊),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1년(1907) 7월 2일 징역, (공란), (공란)
·유낙붕(柳樂朋),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7월 2일 징역, (공란), (공란) 【572가】
·이선이(李善伊),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7월 2일 징역, (공란), (공란)
·유원삼(柳元三), 옥사에서 원래 모의한 죄[獄事原謀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7월 3일 징역, (공란), (공란)
·이발이(李撥伊), 유부녀를 유혹하여 아내로 삼은 죄[有夫女誘娶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7월 10일 징역, (공란), 광무 13년(1909) 7월 9일 기한 만료
·이병우(李炳禹), 사람 파는 일을 중매한 죄[人物轉賣牙保罪],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7월 10일 징역, (공란), 광무 13년(1909) 7월 9일 기한 만료
·지도형(池道衡), 사람 파는 일을 중매한 죄[人物轉賣牙保罪],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7월 10일 징역, (공란), 광무 13년(1909) 7월 9일 기한 만료
·박건태(朴建太),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7월 16일 징역, (공란), (공란)
·정치선(鄭致先),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7월 16일 징역, (공란), (공란)
·정종면(鄭宗冕),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7월 16일 징역, (공란), (공란)
·김세희(金世熙),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7월 16일 징역, (공란), (공란)
◦미결수 명단[未決囚秩] 【572다】
·최영원(崔永元),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5일 수감, 광무 10년(1906) 4월 24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8일 법부에 보고, 광무 10년(1906) 5월 22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유시수(柳時水),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7일 수감, 2차 심리, (공란), (공란)
·박선좌(朴善佐),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9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6월 10일 법부에 보고, 광무 10년(1906) 7월 1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오용이(吳用伊),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9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6월 10일 법부에 보고, 광무 10년(1906) 7월 1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이흥수(李興水),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9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6월 10일 법부에 보고, 광무 10년(1906) 7월 1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이재옥(李在玉),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4일 수감, 2차 심리, (공란), (공란)
·이용복(李用卜),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4일 수감, 2차 심리, (공란), (공란)
·원만진(元萬辰),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수감, 2차 심리, (공란), (공란)
·엄성로(嚴成老),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6월 5일 수감, 2차 심리, (공란), (공란)【572라】
·최봉기(崔奉己),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6월 5일 수감, 2차 심리, (공란), (공란)
·최현모(崔賢模),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6월 5일 수감, 2차 심리, (공란), (공란)
·김치중(金致中),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6월 5일 수감, 2차 심리, (공란), (공란)
·이경삼(李敬三),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6월 16일 수감, 2차 심리, (공란), (공란)
·홍도상(洪道相),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6월 16일 수감, 2차 심리, (공란), (공란)
·이은용(李銀用),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6월 29일 수감, 2차 심리, (공란), (공란)
·최찬옥(崔粲玉), 패거리 지어 관아 하인을 구타한 죄[作黨敺打官隸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2차 심리, (공란), (공란)
·추용진(秋用辰), 패거리 지어 관아 하인을 구타한 죄[作黨敺打官隸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2차 심리, (공란), (공란)
·김호성(金浩成), 지시하여 관아 파견인을 묶도록 한 죄[指使縛致官差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2차 심리, (공란), (공란)
·박영진(朴英辰),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1차 심리, (공란), (공란)【573가】
·정만봉(鄭萬奉),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1차 심리, (공란), (공란)
·박근이(朴根伊),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1차 심리, (공란), (공란)
·김성로(金星老),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7월 6일 수감, 1차 심리, (공란), (공란)
·박덕지(朴德之),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7월 6일 수감, 1차 심리, (공란), (공란)
·장학선(張學先),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7월 15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김번성(金番成),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7월 15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한영수(韓永水),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7월 15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정정업(鄭正業),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7월 15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원귀현(元貴玄),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7월 15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이을남(李乙南),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7월 15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573나】
·이정기(李正己),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7월 15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홍종직(洪鍾稙),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7월 15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안재호(安才好),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7월 15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김정덕(金正德),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7월 22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강공렬(姜公烈), 비적을 따른 죄[從匪罪], 광무 10년(1906) 7월 26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김이현(金伊玄), 비적을 따른 죄[從匪罪], 광무 10년(1906) 7월 26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염병호(廉丙好), 비적을 따른 죄[從匪罪], 광무 10년(1906) 7월 26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나상철(羅相哲), 비적을 따른 죄[從匪罪], 광무 10년(1906) 7월 26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573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본 충청북도(忠淸北道) 제천군(堤川郡) 피현(皮峴), 성명 배영준(裵永俊), 나이 42세
·범죄 종류 : 강도(强盜)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에서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기 만료 : 종신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일
·비고 : 강도에게 협박당해 강제로 같이 패거리가 된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573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경상북도(慶尙北道) 상주(尙州) 오갈미(五葛味), 성명 유낙붕(柳樂朋), 나이 31세
·범죄 종류 : 강도(强盜)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에서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기 만료 : 종신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일
·비고 : 강도에게 협박당해 강제로 같이 패거리가 된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574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본 충청북도(忠淸北道) 충주군(忠州郡) 직동(直洞), 성명 김세희(金世熙), 나이 50세
·범죄 종류 : 강도(强盜)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에서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6월 6일
·형기 만료 : 종신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16일
·비고 : 처음에는 강도의 협박을 당해{脅勒} 따라갔다가 뉘우치고 돌아왔는데 나중에는 이전에 하던 버릇대로{蹈習} 훔친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574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경기(京畿) 양성군(陽城郡) 산대(山岱), 성명 정종면(鄭宗冕), 나이 24세
·범죄 종류 : 강도(强盜)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3항에서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6월 6일
·형기 만료 : 종신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16일
·비고 : 협박당해 패거리를 따라 시장 거리에서{市街} 도적질한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574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강원도(江原道) 원주군(原州郡) 흥원창(興原倉), 성명 정치선(鄭致先), 나이 28세
·범죄 종류 : 강도(强盜)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3항에서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6월 6일
·형기 만료 : 종신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16일
·비고 : 협박당해 패거리를 따라 시장 거리에서{市街} 도적질한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574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본 충청북도(忠淸北道) 충주군(忠州郡) 당평(堂坪), 성명 박건태(朴建太), 나이 20세
·범죄 종류 : 강도(强盜)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3항에서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6월 6일
·형기 만료 : 종신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16일
·비고 : 협박당해 패거리를 따라 시장 거리에서{市街} 도적질한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575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본 충청북도(忠淸北道) 충주군(忠州郡) 앵촌(鶯村), 성명 이병우(李炳宇), 나이 25세
·범죄 종류 : 사람을 다시 파는 일을 중개[人物轉賣牙保]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609조의 ‘단지 아내[但妻]’와 제610조의 ‘중개한 경우 두 등급을 감등한다.[牙保ᄂᆞᆫ二等을減]’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2년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일
·형기 만료 : 광무 12년(1908) 7월 9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10일
·비고 : 지나가던 유기학(柳己學)의 아내를 이발이(李撥伊)라는 자가 데려가 살자 유기학과 더불어 같이 찾아서 다시 파는데 직접 간여한{參看}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575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본 충청북도(忠淸北道) 충주군(忠州郡) 앵촌(鶯村), 성명 지도형(池道衡), 나이 51세
·범죄 종류 : 사람을 다시 파는 일을 중개[[人物轉賣牙保]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609조의 ‘단지 아내[但妻]’와 제610조의 ‘중매한 경우 두 등급을 감등한다.[牙保ᄂᆞᆫ二等을減]’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2년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일
·형기 만료 : 광무 12년(1908) 7월 9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10일
·비고 : 지나가던 유기학(柳己學)의 아내를 이발이(李撥伊)라는 자가 데려가 살자 유기학과 더불어 같이 찾았고 다시 파는데 직접 간여한{參看}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575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본 충청북도(忠淸北道) 연풍군(延豊郡) 송동(松洞), 성명 이발이(李撥伊), 나이 45세
·범죄 종류 : 유부녀를 유혹해 아내로 삼음[有夫女誘娶]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4조의 ‘남의 집 남자나 여자를 유인하여 아내나 첩을 삼는 경우[人家男女誘引妻妾을作ᄒᆞᆫ者]’와 제389조의 ‘자기의 증서를 위조한 경우[自己証書僞造者]’와 제129조를 적용하여 징역 3년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일
·형기 만료 : 광무 13년(1909) 7월 9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10일
·비고 : 지나가던 유기학(柳己學)의 아내 안 조이(安召史)와 어울려 간음하고 같이 살았는데, 나중에 본 남편이 찾아서 팔고 일이 드러나기에 이르자 해당 여인의 시어머니에게 돈 100냥에 산 모양으로 증서를 위조해서 호소한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575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본 충청북도(忠淸北道) 옥천군(沃川郡) 소정(疎亭), 성명 유원삼(柳元三), 나이 40세
·범죄 종류 : 살인사건을 원래 모의[殺獄原謀]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와 제136조를 적용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3월 21일, 7월 3일 훈령을 받들어 수정
·형기 만료 : 종신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3일
·비고 : 손기남(孫己南)이 짚신을 바꿔 신은 일로 같이 간 임정학(任正學)과 더불어 손기남을 같이 구타하여 사망하게 함. 그 후 범인 임가는 도망치자 임가가 먼저 손댔다고 한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576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강원도(江原道) 원주군(原州郡) 주천(舟川), 성명 이선이(李善伊), 나이 37세
·범죄 종류 : 강도(强盜)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에서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기 만료 : 종신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일
·비고 : 강도에게 위협당해 강제로 같은 패거리와 함께 한 일
● 비적 우두머리 양치오 등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 【576다-585라】
질품서(質稟書) 제14호
지난번에 정선 군수(旌善郡守) 이기종(李耆鍾)의 보고서를 접수했는데 내용에,
“비적 우두머리인 이름이 양치오(梁致五)라는 놈이 포군(砲軍) 및 따르는 사람{隨從} 60여 명을 이끌고 갑자기 읍내에 들어와 총이나 총알이나 군수품을 모으면서 여러 가지를 강제로 빼앗는데 거의 한정이 없었고 불타오르는 듯한 기세는 매우 위험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므로 미처 파견 병정이 도착할 겨를도 없었고, 포수[獵砲] 등 수십 명 및 관아 하인[官屬]과 읍내 장정[民丁]을 불러 모아 음력 윤4월 6일 밤이 깊은 후에 어둡고 고요함을 틈타 일제히 소리에 호응하고 힘을 다해 체포한 것이 22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밖의 나머지 여러 패거리들은 자연 도망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두머리는 체포하는 데서 놓쳤으니 매우 통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붙잡은 여러 놈들은 별도로 엄히 수감하였습니다. 이처럼 힘없는 고을의 순교와 심부름꾼[校差]만으로 압송해 올리기 어려우니 진위대(鎭衛隊)에 조회를 보내 병정을 파견해 보내 정선군 순교를 대동하여 폐단없이 압송해 올리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곧바로 해당 진위대에 조회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정선군에 지령 지시하여 즉시 진술을 받아 보고해 오게 하였습니다. 거듭 해당 정선군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본 정선군은 본래 감옥[犴狴]이 없습니다. 단지 사령무리의 수직청(守直廳) 3칸만 있으므로 해당 비적 22명을 또한 해당 수직청에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 6놈이 옥쇄장 무리와 어울려 내통한 것이 있었던지 모르지만 쇠고랑[桔10)梏]을 풀고 밤을 틈타 도망쳐 간 곳을 알지 못했으니 잘 단속하고 지시[操飭]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는 다시 아뢸 것이 없습니다. 그 나머지 16놈은 각각 즉시 진술을 받아 이번에 온 병정 5명과 정선군 순교 4명에게 압송해 넘겨 올려 보냈습니다. 진술서도 모두 작성하여 올렸습니다.
해당 무리 중 이름이 양원백(梁元伯)이라는 놈의 경우, 그는 우두머리[首魁] 양치오의 친동생으로 서기(書記) 명색으로 참여하여 가는 곳마다 일을 처리했으니{幹事} 죄는 무겁게 처벌해야 합당합니다. 그밖의 나머지 16놈의 경우, 더러는 아버지가 포수이면 아들이 대신하거나 더러는 형은 도망치면 동생을 대신 내세워서 삽을 내던지고 앞으로 내몰고{擲耟} 비옷을 벗고{脫襫}11) 마지못해 따랐으니 정황을 참작하고 발자취를 살펴보면 더러 용서할 만합니다. 조사하여 처리 판결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그러므로 도망친 6놈을 즉시 염탐하여 붙잡은 후 압송해 올리라는 뜻으로 지령 지시하였습니다. 연이어 강릉 군수(江陵郡守) 이재화(李在華)의 보고서를 접수했는데 내용의 대략에,
“본 강릉군 망상면(望祥面) 및 한진(漢津) 등지에 비적 무리 70여 명이 떼지어 모여서{屯聚} 약탈하여 백성이 지탱하거나 보존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놀라움을 이기지 못하고 군수인 저는 관아 하인 중 총을 쏠 수 있는 자 10여 명을 데리고 망상 지역으로 직접 가고, 일본 헌병(憲兵)은 곧장 한진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저쪽은 많았고 우리 쪽은 적어서 형세상 장차 위험해질 것 같아서 앞으로는 공격했다가 뒤로는 물러나 기회를 틈타 패배해도망치는 적을 뒤쫓자 저들 무리는 각자 도망쳐{迯命}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서 2명만 사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묵호(墨湖)에 갔더니 인가(人家) 4가구가 이미 불에 타버렸고 일본 헌병이 이미 와서 주둔하였습니다. 해당 망상면의 각 동네 및 부근의 각 마을에 별도로 정황을 탐지했지만 발자취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관아로 돌아와서 붙잡은 두 놈에게 각각 즉시 진술을 받았더니 하나는 붓장수[筆商]이고 하나는 봇짐장수[褓商]였는데, ‘강제당하여 따라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워 이에 순교를 선정하여 압송해 올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선군에서 압송해 온 16놈과 아울러 붙잡아들여 진술을 하나하나 받았습니다.
양원백의 경우, 정말로 우두머리의 동생인데 ‘서기로 따라갔습니다.’라고 진술에서 자복하였습니다. 나머지 여러 놈은 모두‘강제를 당하여 들어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여 군에서의 진술과 똑같아서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엄히 신문하고 자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오로지 억울하다고만 일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모습을 보니 모두 땅강아지같은 어리석은 백성이니 정황과 형편을 참조하고 살펴보면 오직 가볍게 처벌한다.[惟輕]’라는 원칙을 시행하기에 합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전중화(全仲化), 구덕삼(具德三), 안정일(安正一), 이학서(李學西), 김영오(金永五), 박팔문(朴八文) 등 6놈은 『형법대전(刑法大全)』 <불응위율(不應爲律)> 제678조의‘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경우 사리상 중대한 경우[應爲치못事을爲ᄒᆞᆫ者事理重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각각 태(笞) 80대로 처리하였습니다. 정종업(鄭宗業), 박봉이(朴奉伊), 이용이(李用伊), 문석률(文石律), 조운용(趙云用), 정대용(丁大用), 심천오(沈千五), 정성백(鄭成伯), 사용이(史用伊), 이종만(李鍾萬), 김순경(金順敬) 등 11놈은 위 『형법대전』 제678조의‘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경우[應爲치못事을위한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각각 태 40대로 처리하고 모두 엄히 징계하고 석방하였습니다. 양원백은 위 『형법대전』 <강도율(强盜律)> 제593조 제3항의 ‘무리를 불러 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 이미 실행하고도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徒黨을嘯聚야兵仗을持고閭巷或市井에攔入者已行ᄒᆞ고未得財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의 형의 지시를 듣고 단지 글씨를 베끼기만{書寫} 한 정상을 참작하여 두 등급을 감등해 징역 10년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떨지 이에 질품합니다. 진술서를 첨부하여 올려 보내니 잘 살펴 결정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6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심상훈(沈相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 8월 일 강원도 재판소에 수감 중인 비적 무리 죄인의 심문 진술 성책[光武十年八月日江原道裁判所在囚匪徒罪人問供成冊]【578가】
광무 10년(190) 8월 일 강원도 재판소에 수감 중인 비적 무리 죄인의 심문 진술 성책[光武十年八月日江原道裁判所在囚匪徒罪人問供成冊]
◦ 비적 무리 죄인 양원백(梁元伯), 나이 40세; 전중화(全仲化), 나이 32세; 구덕삼(具德三), 나이 33세; 안정일(安正一), 나이 39세; 이학서(李學西), 나이 37세; 김영오(金永五), 나이 53세; 박팔문(朴八文), 나이 23세; 정종업(鄭宗業), 나이 22세; 박봉이(朴奉伊), 나이 19세; 이용이(李用伊), 나이 23세; 문석률(文石律), 나이 33세; 조운용(趙云用), 나이 19세; 정대용(丁大用), 나이 36세; 심천오(沈千五), 나이 26세; 정성백(鄭成伯), 나이 40세; 사용이(史用伊), 나이 22세; 이종만(李鍾萬), 나이 40세; 김순경(金順敬), 나이 21세
심문하였습니다. 광무 10년(1906) 8월 3일
1차 심문 항목,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희들은 매우 교화시키기 어려운{梗化} 무리로 감히 재앙을 즐기는{樂禍} 마음을 품고 패거리를 모집하고 무기를 지니고 마을에 밀치고 들어가 제한없이 약탈하였으니 명목은 비록 의병을 빙자하였지만{藉義} 죄는 강도보다 더하다. 이른바 우두머리는 누구이며 패거리는 얼마인지, 사람을 상처입히고 재물을 약탈한 짓거리와 무기를 거둬 가진 폐단이 결코 없다고 보장하기 어려우니 지금 엄히 심문하는 마당에 감히 한 가닥 털끝만큼도 꾸며대지 말고 각각 사실대로 아뢰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양원백(梁元伯), 나이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강릉(江陵) 옥계(玉溪) 백성입니다. 올해 4월쯤에 제 형 양치오(梁致五)가 의병(義兵)에 들어가 참여했다는 것을 얻어듣고 찾으러 해당 장소에 갔다가 자연히 들어가 참여하였습니다. 어지간한 문서는 제가 전담하여 거행하였습니다. 우두머리라고 불리는 자는 바로 서울에 사는 이재선(李在先), 안동(安東)에 사는 남만수(南萬守) 및 저의 형인 양치오입니다. 패거리의 경우 60명 중 포수는 30명쯤이고 나머지는 집사(執事), 종사(從事) 등의 명색일 따름입니다. 조총(鳥銃)은 30자루 가량이고 군도(軍刀)는 한 자루입니다. 재물을 약탈한 일의 경우 우두머리 등이 넉넉한 집을{饒戶} 탐지하여 군수(軍需) 용으로 30, 40냥씩 거둬들일 때 저에게 전령(傳令)을 써 주게 하였습니다. 아침밥과 저녁밥은 도착하는 각 동네에서 얻어먹었을 뿐입니다. 돈을 받는 등의 일은 전혀 간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따라다닌 것은 20일에 불과합니다. 죽이거나 상처입힌 일의 경우 애당초 총을 쏜 곳이 없으니 어찌 죽이거나 해치는{戕害}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른바 명색이 우두머리와 집사는 대부분 도망쳤고 저와 강제당하여 따라 다녔을 뿐인데 정선군에 붙잡힌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전중화(全仲化), 나이
진술하기를,
“저는 정선(旌善) 동상면(東上面) 북일리(北日里)에 살고 있습니다. 배우지 못해 농사를 생업으로 삼고 있었는데 어찌‘의병’이라고 하는 의리를 알겠습니까? 4월 15일쯤 우두머리 양치오(梁致五)가 포수 30명을 데리고 저희 동네에 도착하여 저를 붙잡아 갔는데 들어와 참여하도록 위협하고 영월(寧越) 지역으로 데려 갔으므로 어쩔 수 없이 따라 갔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4월 23일 밤에 몰래 도망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믐날에 이르러 포수 김영호(金永浩) 등이 또 와서 저를 붙잡았으므로 벗어나려고 도모했으나 할 수 없어 총을 받아 멨고 불과 5일만에 정선군에 붙잡혔습니다. 그사이 4, 5일 얻어 먹은 것은 단지 아침밥과 저녁밥 및 담배뿐입니다. 패거리는 대충 50여 명이고 조총은 대충 20여 자루이고 군도(軍刀)는 한 자루이고 총알은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구덕삼(具德三), 나이
진술하기를,
“저는 영월(寧越) 매창리(梅倉里)에 살고 있습니다. 이른바 ‘의병(義兵)’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한 의병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장선 양치오(梁致五)가 의병이라고 이야기하고 강제로 백성을 모았습니다. 그 즈음에 저는 4월 기억나지 않는 날에 쌀을 사려고 삼척(三陟) 지역에 가서 정선(旌善) 동창리(東倉里)를 지나다가 붙잡혀 가서 총을 메고 따라갔을 뿐입니다. 패거리는 포수가 20여 명이고 집사, 종사가 또한 수십 명 가량 되고, 조총이 20여 자루, 군도가 한 자루, 육혈포(六穴砲) 한 자루입니다. 재물을 약탈하는 것은 애당초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는 총을 받아 메고 다닌지 불과 며칠만에 정선군에 붙잡힌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안정일(安正一), 나이
진술하기를,
“저는 정선(旌善) 여량리(餘良里)에 살고 있습니다. 4월 18일에 이른바 의병 우두머리 양치오(梁致五)가 이춘식(李春植), 이춘겸(李春兼) 두 포수를 데리고 와서 저를 붙잡으며 말하기를, ‘이번에 병사를 모집하는 것은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할 계획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바야흐로 병을 앓고 있어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위협하며 붙잡아 가서 총을 주어 메게 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따라 다녔습니다. 패거리는 50여 명 가량이고, 총은 30자루, 군도(軍刀)는 한 자루, 총알은 없었습니다. 재물을 약탈하는 것은 정말로 미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침밥과 저녁밥은 마을마다 얻어먹은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학서(李學西), 나이
진술하기를,
“저는 경상도(慶尙道) 의성(義城)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영동(嶺東) 개진교육회장(開進敎育會長) 김순용(金順用)에게서 집사(執事) 일을 거행하였습니다. 윤4월 6일에 정선(旌善) 임방(任房)의 비밀 통문[私通]을 지니고 오다가 정선 억곡(億谷)에서 비적 우두머리 양치오(梁致五)가 저를 붙잡아다가 ‘수상한 사람이다.’라고 하며 총으로 쏴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등짐장수[負商]의 집사라고 갖가지로 설명하였더니 총을 주며 무리에 넣었으므로 살기를 도모할 계획으로 따라다녀 읍내에 이르렀습니다. 패거리는 50여 명 가량이고, 조총(鳥銃) 24자루, 군도(軍刀) 한 자루이고, 육혈포(六穴砲) 한 자루는 최학수(崔學守)가 지니고 썼습니다. 그동안 얻어 먹은 것은 단지 아침밥과 저녁밥뿐입니다. 죽이거나 상처 입히거나 재물을 약탈한 것은 애당초 참여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영오(金永五), 나이
진술하기를,
“저는 안동(安東) 서벽리(西壁里)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에 의병 우두머리 양치오(梁致五)가 포수와 일반 백성 거의 30명을 데리고 저희 동네에 도착하여 점심밥을 뜯어먹고 저를 보고 말하기를, ‘너 또한 포수인 것 같다.’라고 하고는 위협하며 붙잡아 갔습니다.‘의병을 일으켰는데{擧義}’ 무슨 의리인지 저는 애당초 모릅니다. 나중에 패거리는 53명이고 조총(鳥銃)은 29자루, 군도(軍刀)는 한 자루, 육혈포(六穴砲)는 한 자루입니다. 재물을 약탈하는 것은 애당초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침밥과 저녁밥만 지나는 각 마을에서 얻어먹은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박팔문(朴八文), 나이
진술하기를,
“젊은 저는 경상도(慶尙道) 안동(安東) 춘향면(春香面) 서마리(叙麻里)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의병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저의 어머니가 삼척(三陟) 교가리(交柯里)의 백성 김씨 집에 재혼하고 젊은 저는 안동 삼촌 집에 의지하며 머물렀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저를 보고 싶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찾아뵈려고 윤4월 기억나지 않는 날에 삼척 고직리(高直里)를 지나다가 이른바 의병의 종사(從事) 정성진(鄭成眞)이 젊은 저를 붙잡아다가 사는 곳을 물은 후에 이야기하기를, ‘너는 분명 안동진위대[安東鎭隊] 보발군(步撥軍)일 것이다. 만약 우리 무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때려 죽이고야 말 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랐는데{隨從} 총을 메게 했습니다. 우두머리는 양치오(梁致五)이고 패거리는 50여 명 가량이고, 조총(鳥銃)은 30자루 가량입니다. 재물을 약탈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 입히는 등의 일은 애당초 들어 알지 못합니다. 아침과 저녁만 얻어먹은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종업(鄭宗業), 나이
진술하기를,
“저는 삼척(三陟) 상장면(上長面) 굴암리(屈巖里)에 살고 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최 집강(崔執綱) 집에서 머슴살았습니다.{雇賃} 4월 24일에 이른바 의병(義兵)의 종사(從事) 정성진(鄭成眞)이 포수 2명을 데리고‘주인(主人)에게 군수전(軍需錢)을 요구하여 거둔다.’라는 전령(傳令)를 지니고 도착했습니다. 주인은 대부분 도망쳤고 저만 붙잡혀 위협을 견디지 못하고 따랐습니다.{隨從} 우두머리는 양치오(梁致五)이고 패거리는 대충 50여 명이고, 조총(鳥銃)은 20여 자루, 군도(軍刀)는 한 자루, 육혈포(六穴砲)는 한 자루입니다. 재물을 약탈하는 것은 애당초 간여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밥과 저녁밥만 마을마다 얻어먹었고 단지 짐을 짊어지고 심부름만 한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박봉이(朴奉伊), 나이
진술하기를,
“저는 삼척(三陟) 굴암리(屈巖里)에 살고 있습니다. 의병(義兵)의‘의(義)’가 저는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의 형 박재봉(朴在奉)이 총을 쏘는 것을 조금 아는데 의병이 포수를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얻어 듣고 이미 몸을 피했습니다. 4월 5일에 저는‘빚을 독촉하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안동으로 가는 길에 나섰는데, 이른바 의병의 큰 행렬이{大陣} 앞서 나아갔는데 뒤떨어진 포수 1명이 제 형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없다.’고 했더니 저의 형을 찾아오라고 요구하고 저를 붙잡아 갔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때 총을 주어서 멨습니다. 우두머리는 이름을 모르는 양가(梁哥)라고 하였습니다.…… 패거리는 50여 명이고, 조총(鳥銃)은 20여 자루, 군도(軍刀)는 한 자루뿐이었습니다. 재물을 약탈하는 것은 애당초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침과 저녁만 얻어먹고서 짐을 짊어지고 심부름만 한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용이(李用伊), 나이
진술하기를,
“저는 안동(安東) 서벽리(西壁里)에 살고 있습니다. 본래 몰지각한 탓에 단지 농사를 생업으로 농사짓는 것만 압니다. 저의 의붓아버지 정삼종(鄭三宗)은 일찍이 포수였는데 저와는 따로 살았습니다. 의붓아버지는 의병이 포수를 기용한다는{起砲} 이야기를 듣고 먼저 낌새를 채고 도망쳤습니다. 윤4월초에 이른바 의병 종사(從事) 정성진(鄭成眞)이 밤에 의붓아버지 집에 도착하여 의붓아버지가 없는 것을 물어서 알고는 저를 대신 붙잡아 정선(旌善)으로 데려갔습니다. 우두머리는 이름을 모르는 양가(梁哥)이고 패거리는 50여 명가량입니다. 조총(鳥銃)은 25자루, 군도(軍刀)는 한 자루입니다. 재물을 약탈하는 것은 애당초 간여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밥과 저녁밥만 얻어먹은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문석률(文石律), 나이
진술하기를,
“저는 정선(旌善) 사음대(舍音垈)에 살고 있으며 생업으로 농사를 지어 생계를 꾸리고 있는데, 의병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윤4월 2일에 저의 아버지가 대장장이질[冶匠]하려고 다른 곳으로 나가고 저만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별안간 이웃 동네로 가는 길에 이른바 의병 10여 명을 도중에 우연히 마주쳤는데 저를 붙잡아가서 본 읍내에 들어갔다가 4일만에 관아에 붙잡혔습니다. 우두머리는 양치오(梁致五)이고 패거리는 50명이고, 조총(鳥銃)은 20여 자루, 군도(軍刀)는 한 자루, 육혈포(六穴砲)는 한 자루입니다. 재물을 약탈한 것은 정말로 미처 알지 못합니다. 아침과 저녁만 얻어먹었고 심부름을 한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조운용(趙云用), 나이
진술하기를,
“저는 삼척(三陟) 근월리(近月里)에 살고 있으며 농사짓는 것을 생업으로 삼아고 힘쓰고 있습니다. 또 글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의병을 일으키는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4월 그믐쯤에 정선(旌善) 동상면(東上面) 몰운리(沒雲里)의 저의 매부(妹夫) 황춘일(黃春一) 집에 가서 머무르며 정선 금광(金礦)에서 품팔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의병 종사(從事) 정성진(鄭成眞)이 위협하며 와서 저를 붙잡아 짐을 짊어지고 따라가게 했는데, 겨우 5, 6일만에 관아에 붙잡혔습니다. 우두머리는 이름을 모르는 양가(梁哥)이고 패거리는 50명입니다. 조총(鳥銃)은 30자루 가량입니다. 재물을 약탈하는 것은 애당초 들어 알지 못합니다. 얻어먹은 것은 단지 아침밥과 저녁밥뿐인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대용(丁大用), 나이
진술하기를,
“저는 영월(寧越) 후포리(後浦里)에 살고 있습니다. 본 영월군에는 관포(官砲)가 32명이고 관아 하인 중 총을 잘 쏘는 자는 10명입니다. 올해 봄에 사방에서 의병들의 소요가 젊세차게 퍼져나간다는{猖獗} 것을 듣고 강제로 모집할 염려가 있어 위 항의 42명으로 특별히 포계(砲禊)를 설립하여‘의병을 방지하자.’고 수령에게 아뢰었고{呈稟} 의병을 정탐하려고 저는 수령의 전령(傳令)을 받들고 정선 등지에 갔습니다.{專往} 4월 28일에 정선에 들어가자 즉시 의병을 우연히 마주쳤는데‘수상하다’라는 식으로 해당 무리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러다가 해당 읍내에 따라 들어가자마자 즉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우두머리는 이름을 모르는 양가(梁哥)이고 서기(書記)는 양가의 동생 양원백(梁元伯)입니다. 패거리는 53명이고, 조총(鳥銃)은 30자루이고 총알은 없었습니다. 재물을 약탈하는 등의 일은 붙잡힌 지 오래되지 않은 탓에 참여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읍의 관아 하인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니,‘의병 우두머리 양가가 읍내에 들어와 즉시 『돈 2,000냥과 별포수[別砲]를 모집해 바치라.』고 하며 공형(公兄)을 붙잡아다가 한없이 위협하였습니다. 수령은 관아에서 별포수를 몰래 모집하여 의병을 체포하였다.……’라고 한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심천오(沈千五), 나이
진술하기를,
“저는 삼척(三陟) 오십천(五十川)에 살고 있습니다. 생업으로 농사를 짓는데 무식하여 의병을 일으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4월 20일 이후에 금을 캐려고 정선(旌善) 동상면(東上面) 상몰운리(上沒雲里)에 도착하여 5, 6일 광부 일을 했습니다. 이른바 의병 정성진(鄭成眞), 김 포수(金砲手) 등이 같은 4월 그믐날에 와서 저를 붙잡아서 들어와 참여하라고 위협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우두머리는 양치오(梁致五)이고 패거리는 50명 가량입니다. 조총(鳥銃)은 30자루입니다. 재물을 약탈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 아침밥과 저녁밥만 얻어먹었을 뿐이고 단지 지키기만{把守} 한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성백(鄭成伯), 나이
진술하기를,
“저는 경상도(慶尙道) 순흥(順興) 와랑리(卧浪里)에 살고 있습니다. 무식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어찌 의병을 알겠습니까? 윤4월 3일에 소금장사[塩商]하려고 삼척(三陟) 지역에 가다가 정선(旌善) 증산(曾山)을 지나가는 길에 이른바 의병(義兵)의 큰 행렬이 해당 동네에 머물러 지내다가 저를 붙잡아 가서 곧장 정선읍으로 갔는데 불과 3일만에 붙잡혀 수감되었으니 재물을 약탈하는 등의 일은 모릅니다. 우두머리 또한 모릅니다. 패거리는 50여 명 가량이고 조총(鳥銃)은 대충 30자루입니다. 얻어 먹은 것은 아침과 저녁뿐인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용이(史用伊), 나이
진술하기를,
“저는 경상도(慶尙道) 안동(安東) 석포리(石浦里)에 살고 있습니다. 부부가 힘써 농사지으며 겨우겨우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4월 5일에 돌아가신 아버지 기일이라 제사에 참여하려고 위 같은 마을의 큰 형 집에 가다가 중간에 의병에게 붙잡혀 강제로 들어가 참여하였습니다. 이른바 의병 우두머리는 이름을 모르는 양가(梁哥)이고 패거리는 대충 50명입니다. 조총(鳥銃)은 대충 30자루이고 군도(軍刀)는 한 자루입니다. 재물을 약탈한 것은 애당초 알지 못합니다. 아침밥과 저녁밥과 담배는 마을마다 얻어 먹은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종만(李鍾萬), 나이
진술하기를,
“저는 충청도(忠淸道) 공주(公州)에 살고 있습니다. 베와 무명 장사[布木商]하려고 4월 15일에 삼척(三陟) 송정리(松亭里)에 도착했는데{抵到} 의병이 해당 마을에 여럿이 모여 있다가{屯聚} 저를 붙잡아가기에 행상하는 정황을 애걸하고 겨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같은 4월 17일에 물건을 사려고 한진(寒津)에 갔더니 의병 50여 명이 또 저를 붙잡아 갔습니다. 위협을 견디지 못하고 따라간 지 2일후에 강릉(江陵) 관아에 붙잡혔으니 어찌 의병을 일으키는 의미[意諦]를 알겠습니까?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입히거나 재산을 약탈하는 것과 포수를 모집하여 무기를 모으는 일도 하나도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달리 드릴 말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순경(金順敬), 나이
진술하기를,
“저는 경상도(慶尙道) 상주(尙州) 동문밖[東門外]에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탓에 붓장사[筆商]하려고 삼척(三陟) 송정리(松亭里)에 도착하여 비적 무리에게 붙잡혔는데 위협을 견디지 못하여 짐을 짊어지고 심부름했습니다. 묵호(墨湖)에 도착하여 며칠 안에 강릉(江陵) 관아에 붙잡혔습니다. 패거리를 모은 것, 우두머리, 재산을 약탈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 입히는 등의 일은 애당초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저는 아침밥과 저녁밥을 얻어먹었으며 단지 심부름만 한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죄인 양원백(梁元伯), 나이; 전중화(全仲化), 나이; 구덕삼(具德三), 나이; 안정일(安正一) 나이; 이학서(李學西), 나이; 김영오(金永五), 나이; 박팔문(朴八文), 나이; 정종업(鄭宗業), 나이; 박봉이(朴奉伊), 나이; 이용이(李用伊), 나이 ; 문석률(文石律), 나이; 조운용(趙云用), 나이; 정대용(丁大用), 나이; 심천오(沈千五), 나이; 정성백(鄭成伯), 나이; 사용이(史用伊), 나이; 이종만(李鍾萬), 나이; 김순경(金順敬), 나이【583가】
2차 심문, 심문 항목,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희들은 이미 비적 무리에 들어가 참여했으니 강제였는지 스스로 원했는지를 막론하고 도리에 어긋난 우두머리[亂魁]의 심보와 똑같은 것은 분명하다. 무기를 사용하여 돈과 재물을 강제로 뜯어냈으니 강도가 아니고 무엇이냐?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전(法典)에 실려있으니 비록 스스로 변명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벗어날 수 있는 사안을 찾기 어렵다. 그동안 강제로 빼앗은 것이 하나가 아닌데{不一而足} 오로지 우두머리 양치오(梁致五)에게 떠넘기기만 일삼고 있다. 너희들은 천연덕스럽게도{天然} 마치 애당초 간여하지 않은 듯이 했으니 어찌 살기를 구하는 계책이 아니겠느냐? 감히 전처럼 꾸며대지 말고 다시 사실대로 바르게 아뢸 일이다.
양원백(梁元伯), 나이
진술하기를,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1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글자를 조금 아는 탓에 저의 형 양치오(梁致五)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서 웬만한 군수전(軍需錢)을 거둬들일 때 단지 전령(傳令)을 베껴 써서{書寫} 주었을 뿐입니다. 재물을 뜯어내는 등의 일과 돈을 먹었는지 여부는 애당초 간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베껴 쓴 죄로써 무거운 죄목[重科]에 이르렀으니 참작하여 조처해 주시기를 삼가 바라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전중화(全仲化), 나이
진술하기를,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1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저는 본래 산골짜기에서 흙을 파먹는 어리석은 백성인데 공교롭게 의병 무리가 와서 붙잡아 어쩔 수 없이 따라 다녔습니다. 하지만 단지 아침밥과 저녁밥만 얻어먹었을 뿐입니다. 죽이거나 상처 입히거나 재물을 뜯어내는 등의 일은 애당초 모릅니다. 비록 매질당하더라도 다시 더 진술할{架供}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구덕삼(具德三), 나이
진술하기를,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1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쌀을 사려고 정선(旌善) 동창리(東倉里)를 지나다가 비적 무리에게 붙잡혀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무거운 형벌[重刑]을 당하더라도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안정일(安正一), 나이
진술하기를,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1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위협을 견디지 못하여 총을 받아 멨고, 애당초 재물을 약탈하는 등의 일은 없었습니다. 정말로 아침밥과 저녁밥만 얻어먹었을 뿐입니다. 비록 매질당하다가 혼령이 되더라도 다시 드릴 말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학서(李學西), 나이
진술하기를,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1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저는 개진교육회장(開進敎育會長) 김순용(金順用)의 집사(執事)로서 정선(旌善) 임방(任房)에 비밀 통문[私通]을 지니고 갔다가 해당 무리에 강제로 들어가 이 지경에 이른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박팔문(朴八文), 나이
진술하기를,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1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저의 어머니를 가서 보려고 삼척 고직리(高直里)에 가다가 붙잡혀 강제로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따라 다녔을 뿐입니다. 단지 아침밥과 저녁밥만 얻어먹었습니다. 애당초 달리 저지른 짓은 없으니 비록 죽을 지경에 이르더라도 달리 더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영오(金永五), 나이
진술하기를,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1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양치오(梁致五)가 강제로 들어오게 하여 4, 5일 따라다니다가 관아에 붙잡히기에 이르렀습니다. 만일 양치오 놈의 아침밥과 저녁밥을 얻어먹었을 뿐 법에서 벗어난{不法} 행위가 아니었다면 죄 없고 하찮은 백성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양가(梁哥)는 저의 원수이고 나라의{民國} 역적입니다. 위협을 견디지 못하고 아침밥과 저녁밥을 얻어먹었을 뿐해서 따랐지만{隨從} 정말로 재물을 약탈한 것이 없고 또한 들어 아는 것도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종업(鄭宗業), 나이
진술하기를,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1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머슴으로서 단지 농사짓는 것만 생업으로만 알았는데, 무슨 까닭으로 비적 무리에 들어가겠습니까?{投入} 남의 농사 일을 해치고 이렇게 신세를 그르쳐 3달이나 수감되어 실낱같은 목숨을 보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찌 매우 통탄스럽지 않겠습니까? 재물을 뜯어내고 사람에게 상처입힌 것과 총을 메고 위협한 것은 감히 행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밥과 저녁밥을 얻어먹었으니 다만 원하건대 환히 살펴주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박봉이(朴奉伊), 나이
진술하기를,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1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외딴 산골짜기에서 나고 자랐는데 나이는 미처 20세가 안되어서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영남(嶺南)으로 나갔다가 강제로 따라가게 되었는데 어찌 사기칠 리가 있겠습니까? 비록 매질당하다가 죽더라도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용이(李用伊), 나이
진술하기를,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1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저는 몰지각한 농사짓는 백성으로 강제로 비적 무리에 참여하여 도망쳐 숨을 수 없어 마지못해{黽勉} 따라갔는데 어찌 재물을 뜯는 짓거리를 했겠습니까? 우두머리의 위협에 겁을 먹고 단지 지켰을{把守} 뿐이고 다른 행위가 없습니다. 비록 엄히 신문하는 지경에 이르더라도 정말로 드릴 말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문석률(文石律), 나이
진술하기를,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1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별안간 이웃 동네에 가는 길에 불행히도 붙잡혀 몸을 피할 계책이 없어 함께 읍내에 들어갔다가 4일만에 붙잡혀 수감되었습니다.{捉囚} 본래 성품이 보잘 것 없어{殘劣} 비록 이웃 마을의 동료라도{儕輩} 일찍이 말다툼하지 않았는데 어찌 감히 다른 곳에서 못살게 굴고 뜯어내겠습니까? 비록 엄한 형벌에 이르더라도 다시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조운용(趙云用), 나이
진술하기를,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1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정선(旌善) 금광(金礦)에서 품팔이하다가 비적 무리에게 붙잡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매우 통탄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밖에 비록 엄한 신문에 이르더라도 다시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대용(丁大用), 나이
진술하기를,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1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의병 소요[義擾]를 정탐하려고 수령의 명령을 받들어 정선 지역에 들어갔다가 도리어 해당 무리에게 붙잡혔으니, 이는 공교롭게 재앙을 만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물을 약탈하는 일은 애당초 간여하지 않았으니 비록 매질당하다가 죽은 혼령이 되더라도 달리 드릴 말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심천오(沈千五), 나이
진술하기를,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1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금을 캐려고 정선(旌善) 지역에 도착하였다가 들어와 참여하라고 강제당하여 어쩔 수 없이 따라다녔습니다. 재물을 약탈하는 등의 일은 비록 매질당하다가 죽더라도 애당초 저지른 짓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성백(鄭成伯), 나이
진술하기를,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1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해당 무리에게 강제로 들어가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니게 되었지만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 입히거나 재물을 뜯어내는 등의 일은 비록 엄한 형벌에 이르더라도 애당초 저지른 짓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용이(史用伊), 나이
진술하기를,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1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들어와 참여하기를 강제당하여 어쩔 수 없이 따라다녔습니다. 아침밥과 저녁밥 외에 다시 저지른 짓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종만(李鍾萬), 나이
진술하기를,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1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무리에 들어오기를 강제당하여 따라다닌 지 2일 후에 관아에 붙잡혔으니 어찌 뜯어낼 겨를이 있었겠습니까? 비록 매질당하다가 죽더라도 다시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순경(金順敬), 나이
진술하기를,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1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강제당하여 따라다니며 단지 짐을 지고 심부름만 했을 뿐이고 털끝만큼도 저지른 짓이 없으니 비록 무거운 형벌을 당하더라도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3차 심문, 심문 항목, 아룁니다.【585다】
심문하기를,
“너는 서기(書記)가 되어 무릇 문서를 네가 이미 전적으로 맡아서{專管} 넉넉한 백성에게 군수전(軍需錢)을 거둬 들일 때 전령(傳令)을 네가 이미 써 주었으니 돈을 받은 후 어찌 얻어 먹은 것이 없을 리가 있단 말이냐? 네가 비록 꾸며대지만 기어이 엄히 신문하여 정황을 파악하고 말 것이니 1차 진술과 2차 진술처럼 하지 말고 다시 사실대로 바르게 아뢸 일이다.”
라고 심문하였습니다.
양원백(梁元伯), 나이
진술하기를,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1차 진술과 2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만일 돈을 먹은 것이 있다면 지금 엄히 신문하는 마당에 어찌 감히 잡아떼겠습니까? 저는 명색상 서기(書記)를 담당하여{擔着} 제 형의 지도(指導)를 듣고 따라서 전령(傳令)을 써 주었을 뿐입니다. 어지간한 군수(軍需) 용으로 받은 돈은 제형이 받아들였고 저는 애당초 한 푼도 쓴 것이 없습니다. 비록 매질당하다가 죽더라도 다시 아뢸 것이 없으니 참작하여 처분해 주시기를 삼가 바라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끝
● 도박 죄인 박장주 등의 속전 납부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86가-라】
보고서(報告書) 제24호
본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살인사건 죄인 양용찬(梁用粲), 양 조이(梁召史)의 죄상은 삼가 법부(法部) 지령(指令)대로 올해 7월 18일에 이미 선고하였고 상소 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 모두 불복하지 않기에 양용찬은 징역 15년으로 형벌을 집행하였으며, 양 조이는 태(笞) 90대를 때리고 석방하였습니다.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리니 조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3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咸鏡南道裁判所判事署理) 함흥 군수(咸興郡守) 조병교(趙秉敎)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함경남도 재판소 형명부(咸鏡南道裁判所刑名簿)【586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함경남도(咸鏡南道) 덕원군(德原郡), 성명 양 조이(梁召史), 나이 23세
·범죄 종류 : 살인사건의 간련 죄인[殺獄干連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34조의‘어울려 간음한 경우[和姦]’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90대로 처리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18일
·형기 만료 :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13일
·비고 : 위 여인의 경우, 양용찬(梁用粲)의 아내로 박강서(朴江西)와 어울려 간음하여 옥사의 변고에 이르게 한 일
○ 함경남도 재판소 형명부(咸鏡南道裁判所刑名簿)【586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함경남도(咸鏡南道) 덕원군(德原郡), 성명 양용찬(梁用粲), 나이 26세
·범죄 종류 :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5조 제4항의‘간통한 것을 들어 알기만하고 간통한 사내를 살해하여 죽인 경우에는 고의로 죽인 것으로 따진다.[通姦ᄒᆞᆷ을聞知만ᄒᆞ고姦夫를殺死ᄒᆞᆫ境遇에ᄂᆞᆫ故殺노論ᄒᆞᆷ]’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18일
·형기 만료 : 광무 25년(1921) 8월 14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13일
·비고 : 해당 범인의 경우, 양 조이(梁召史)의 남편인데 사망자 박강서(朴江西)가 이미 그의 아내와 간음하고 또 칼을 뽑아 해치려고 하였으므로 (자신을) 보호하기 어렵게 되자 먼저 박강서의 왼쪽 아래턱 등의 곳을 찔러 제명대로 살지 못하게 한 일
● 영흥군에서 감리서 관인 등을 위조한 최제경의 처리에 대해 원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87가-나】
보고(報告) 제10호
지난달 31일에 영흥군(永興郡) 선흥사(宣興社) 문상리(文上里)에 사는 정달홍(鄭達弘)의 소장(訴狀)을 접수하여 근거해 보니 내용에,
“음력 6월 4일에 어떤 나이 어린 한 사람이 저희 집에 와서‘암행순찰(暗行巡察)’이라며 공문(公文)을 내보이며 말하기를, ‘너는 몇 해 전에{年前} 이웃에 사는 송가(宋哥)네 빈집에서 가마솥과 살림살이를 훔쳐왔으니 죄는 진실로 용서하기 어렵다. 돈 300냥을 주면 아무 일 없도록 조처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갖가지로 못살게 굴고 갔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마음에 분함과 통탄스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읍내에 들어가 탐지했더니, 읍내에 사는 최제경(崔齊京)이 감리서(監理署)와 사령관(司令官)의 공문을 위조하여 이처럼 뜯어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공문을 빼앗아 지니고 이에 와서 하소연하니 법대로 감안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정황을 근거로 순검을 파견했더니 위 항의 최제경을 위조한 감리 관인[監理印章]과 사령관 관인[司令官印章]을 지니고{賚持} 붙잡아 왔습니다. 그래서 붙잡아들여 진술을 받았습니다. 진술한 것이 정달홍의 하소연 내용과 똑같은 것으로{一轍} 귀결되어 그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제경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위조율(僞造律) 제385조의‘각 관아의 관인을 위조한 경우는 징역 종신이다.[各官司印章을僞造ᄒᆞᆫ者ᄂᆞᆫ懲役終身]’라는 율문대로 처리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처분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1일
원산항 재판소 판사(元山港裁判所判事) 신형모(申珩模)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훈령에 따라 안영원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87다-588가】
제92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4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정범 서학윤(徐學允)을 징역 15년으로 수정하여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 1통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6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해주 군수(海州郡守) 여인섭(呂仁燮)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588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황해도(黃海道) 해주군(海州郡) 읍내(邑內), 일반 백성[平民], 성명 서학윤(徐學允), 나이 48세
·범죄 종류 :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을因야人을殺者]’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3일
·형기 만료 : 광무 25년(1921) 5월 23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11일
·비고 : 최명삼(崔明三)을 짖찌어 죽임
● 의주군 이모남 옥사의 범인인 일본인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88다-589나】
질품서(質稟書) 제107호
관할 의주군(義州郡) 비현면(枇峴面) 체마리(替馬里)의 이모남(李模男)이 사망한 일에 대한 제73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해당 흉악한 짓을 저지른 일본인 등을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에서 삼화항 감리(三和港監理)에게 조회하여 해당 영사(領事)와 교섭하여 법대로 처리 판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답[回覆]을 기다려 삼가 분명히 보고할 계획입니다. 해당 간련(干連) 이치백(李致伯)을 본 재판소로 압송해다가 해당 안건을 해당 의주군의 검험보고로 말미암아 심리하였습니다.
해당 간련의 경우, 일본어에 약간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병오년(1906) 윤4월 25일에 일본인과 더불어 용천(龍川)의 용봉(龍峯) 지역 철도석부역소(鐵道石負役所)에 도착하여 통역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음력 5월 12일에 이르러 주인 일본인의 돈과 재물을 받아내 체마(替馬) 시장에 나와서 재물[財本]을 노름판에서 잃어버리고 다른 데서 거두어 액수를 채우려고 장윤오(張允五), 한학능(韓學能)을 엉뚱하게 잡아서‘돈 92냥 5전을 훔쳤다.’고 지목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모꾼 일본인과 더불어 꽁꽁묶어서 마구 때리고 장윤오, 한학능 두 사람에게 각각 150냥씩 독촉하며 요구하다가{督責} 나중에는 300냥씩 바치라고 요구하였습니다.{責捧} 그러자 장윤오는 체마시장에 사는 7촌 장영룡(張永龍)에게 어음[換票]을 만들어 냈습니다. 한학능은 ‘집으로 돌아가 마련해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간련(干連)이 장윤오의 어음을 지니고 장영룡에게 가서 전하자, 장영룡이 사유를 애써 묻고{强問} 해당 간련을 강도라고 꾸짖고 면소(面所)에 나아가 아뢰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간련을 시장 점포[市房]의 흙계단[土階] 위에서 고문하고 가두었습니다.{栲囚} 그랬더니 그날 밤에 일본인 모꾼이 더러는 긴 칼을 지니고 더러는 무기를 지니고 와서 간련에게 채운 차꼬[栲樑]를 돌로 때려 부수고 풀어주는 한편 우리나라 사람을 구타했습니다. 수십 명의 일본인이 와서 소란을 부려서 면의 하인[面隸] 이모남이 칼에 베여 사망했습니다. 이는 해당 간련이 진술에서 자복한 것과 최중겸(崔仲謙)의 증인 진술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해당 간련이 노름판에서 스스로 돈을 잃어버린 것을‘곁에 있던 사람이 훔쳤다.’고 속이고 외국인과 한통속이 되어 위협하고 협박하고 못살게 굴며 뜯어냈으니 강도보다 심합니다. 사나운 무리가{暴徒} 와서 소란을 부리는데 분명 격려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처럼 살해하기에{殺傷} 이르렀습니다. 발자취는 도운 것에 해당하니‘따랐다’는 것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간련 이치백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7조의‘아래의 행위로 사람을 고의로 죽인 경우 모두 교형으로 처리한다.[左開所爲로人를故殺ᄒᆞᆫ者ᄂᆞᆫ幷히絞에處ᄒᆞᆷ]’라는 율문과 아래 1항의‘칼날 또는 다른 물건을 사용한 경우[金刃或他物을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 제82조의 ‘죄를 저지를 정황을 알고 수범을 도운 경우 종범으로 따진다.[犯罪情을知고首犯을幇助者를從犯으로論]’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 제135조의‘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한다.[從犯은首犯의律에一等를減]’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 제200조 아래 8항의‘외국인에게 아부하여 우리나라 사람을 협박 또는 못살게 군 경우는 징역 10년이다.[外國人의게阿附야本國人을脅迫或侵害者ᄂᆞᆫ懲役十年]’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 제129조의‘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모두 발각된 경우에는 중대한 것을 따라서 처리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난其重者를從야處斷ᄒᆞᆷ]’라는 율문을 다시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수범(首犯)인 일본인의 처리 판결이 어떠한 지를 아직 미처 알지 못했고, 해당 간련을 ‘따랐다’라는 죄로 따지는 것 또한 이는 인용[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본 재판소에서 섣불리 결단하기 어려워 지령을 기다려 처리 판결하려고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7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절도범 이춘삼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89다-590라】
제16호 보고서(報告書)
공주(公州) 주둔 부대에서 체포한 절도범(竊盜犯) 이춘삼(李春三)을 별도로 심리해보니, 몰래 절도를 한 것이 삼범(三犯)에 이른 사실을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따라서 그대로 해당 범인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4조의‘절도 삼범인 경우[竊盜三犯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어리석고 굼뜬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고 상소기간이 지났기에 지령(指令)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해당 진술서를 원본을 베껴서{謄本} 첨부하여 이에 질품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9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김가진(金嘉鎭)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7월 19일, 피고(被告) 이춘삼(李春三) 심문 진술【590가】
심문 : 성명은?
진술 : 이춘삼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33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진술 : 평안남도(平安南道) 중화군(中和郡) 도리동(都利洞)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농사입니다
심문 : 전과는?
진술 : 작년 7월쯤에 대구 경무서(大邱警務署)에 붙잡혔다가 같은 해 10월쯤에 석방되었습니다. 올해 2월 그믐쯤에 광주 경무서(光州警務署)에 붙잡혔다가 4월 15일에 석방되었습니다.
심문 :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진술 : 대구부(大邱府)에서는 일본인 상점에서 당목(唐木) 1필을 훔쳐낸 일입니다. 광주부(光州府)에서는 머슴살던 주인 집에서 돈 30냥을 훔쳐낸 일입니다.
심문 : 그렇다면 너는 절도인데 어찌 이처럼 빨리 풀려났단 말이냐?{速免} 너는 분명 감시에서 벗어나 도망쳤을 것이다.
진술 : 대구에서는 피해입은 일본인이 청원하여 석방되었고, 광주에서는 주인이 두둔하여 특별히 가엾게 여겨 은택을 입었습니다.
심문 : 이밖에 달리 도적질한 사실을 빠트리지 말고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작년 12월 그믐쯤에 김해군(金海郡) 읍내 시장 주점에서 품팔이하였는데, 돈 20냥을 훔쳤다가 즉시 탄로난 일 이외는 다시 저지른 짓이 없습니다.
심문 : 이번에 병정에게 붙잡힌 것은 무슨 일{事端} 때문이냐?
진술 : 음력 이번 달 10일 저물녘에{薄暮} 공주 수촌(水村) 앞 주점을 지나다가 날은 저물고 길은 아득하여{途窮} 주점 주인에게 머물러 묵기를 요청했더니 대답하기를, “저녁밥 때가 이미 지났으니 머물기를 허락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주고 받다가 점차 다툼이 되었는데, 해당 집의 사람이 해당 근처 월계(月桂) 순찰병참[巡哨兵站]에 어떻게 거짓말을 얽어서{構誣} 고발했는지 모르지만 병정이 와서 수상한 사람이라고 따지고 묶어 때리며 엄히 전과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위 항의 저지른 짓과 처벌된 사유를 꺼리지 않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묶어 본 공주 주둔 부대에 묶어 바쳐서 이처럼 압송해 넘겨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심문 : 네가 저지른 짓은 지금까지 분명 이것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니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다시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심문 : 너의 진술은 거짓이 아니냐?
진술 :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였습니다.
아룀
● 공주 강도 이춘화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91가-592나】
제17호 질품서(質稟書)
공주군(公州郡)에서 체포한 강도범(强盜犯) 이춘화(李春化)를 별도로 심리해보니,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 재물을 겁주어 취한 사실은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따라서 그대로 해당 범인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使用者]’라는 율문에서, 어리석고 굼뜬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고 상소기간이 지났기에 지령(指令)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해당 진술서를 원본을 베껴서{謄本} 첨부하여 이에 질품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9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김가진(金嘉鎭)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7월 16일, 피고(被告) 이춘화(李春化) 심문 진술【591다】
심문 : 성명은?
진술 : 이춘화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35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진술 : 공주군(公州郡) 신상면(新上面) 소곡(小谷)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농사입니다
심문 : 전과는?
진술 : 작년 4월쯤에 억울하게 강도 조국진(趙國辰)이 진술하는 것에 걸려들어{冒供} 붙잡혀 본 충청남도 재판소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제가 사는 동네 백성들이 연명상소[等訴]하여 그대로 무죄로 석방되었습니다.
심문 : 네가 붙잡힌 것은 공주군 보고가 확실한데 또 무죄로 벗어날 대책이 있겠느냐?
진술 : 드릴 말이 없습니다.
심문 : 지금까지 저지른 짓을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올해 음력 3월 15일에 예산군(禮山郡) 산성리(山城里)의 이름을 모르는 방가(方哥) 집에서 돈 50냥과, 4월 2일에 대흥군(大興郡) 야동(冶洞)의 신경찬(申京贊) 집에 불쑥 들어갔는데 재물을 얻지 못하였고, 그 이웃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서 돈 20냥과, 같은 4월 9일에 온양군(溫陽郡) 거성동(巨城洞)의 이름을 모르는 조씨[趙姓] 집에서 흰쌀 5말을 빼앗은 일이 있습니다. 같은 4월 17일 밤에 공주 신상면(新上面) 검단리(檢丹里)의 남 주사(南主事) 집에서 돈 15냥과 이 의관(李議官) 집에서 돈 15냥을 빼앗아 왔다가 동네 백성에게 붙잡혔습니다.
심문 : 같은 패거리의 거주지와 성명을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대흥군 탄방리(炭坊里)에 사는 윤성숙(尹成淑)입니다 제가 붙잡혔을 때 도망쳤습니다.
심문 : 너의 같은 패거리는 한 둘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진술 : 윤성숙 외에는 정말로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심문 : 도적질할 때 어떤 무기를 지녔느냐?
진술 : 각각 나무 지팡이를 지녔을 뿐입니다.
심문 : 너의 진술은 거짓이 아니냐?
진술 : 정말로 사실입니다.
아룀
● 천안 강도 임영근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92다-594가】
제18호 질품서(質稟書)
천안군(天安郡)에서 체포한 강도범(强盜犯) 임영근(林英根)을 별도로 심리해보니, 나무몽둥이를 사용하여 재물을 겁주어 취한 사실은 해당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따라서 그대로 해당 범인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使用者]’라는 율문에서, 생업을 잃고 떠돌다가{捿遑} 유혹당해 따른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고 상소기간이 지났기에 지령(指令)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해당 진술서를 원본을 베껴서{謄本} 첨부하여 이에 질품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9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김가진(金嘉鎭)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7월 16일, 피고(被告) 임영근(林英根) 심문 진술【593가】
심문 : 성명은?
진술 : 임영근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26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진술 : 충청북도(忠淸北道) 진천군(鎭川郡) 구만리(九萬里) 장터[場垈]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퇴직 병정입니다
심문 : 전과는?
진술 : 없습니다.
심문 : 어느 부대 병정이었으며 퇴역한 지는 지금 얼마나 되었느냐?
진술 : 청주진위대(淸州鎭衛隊) 병정이었는데 작년 2월쯤에 인원 감축에 포함되어 퇴역했습니다.
심문 : 퇴역한 후 무엇을 생업으로 삼았느냐{做業}?
진술 : 아산군(牙山郡) 야곡(冶谷)에 사는 저의 매부 김춘성(金春成) 집에 머물러 지내다가 작년 11월쯤에 아산 셥고의 이름을 모르는 이부장(李部將) 집에서 머슴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음력 3월쯤에 술과 노름에 현혹되어 돈 100냥의 빚을 져서 불같이 독촉당하였지만 빚을 청산할{淸帳}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즈음에 이웃에 사는 머슴 조성원(趙聖元)의 유인을 달갑게 듣고 이리 저리 떠돌아 다니다가 4월 15일에 천안 죽계(竹溪)의 주점에서 천안군 순교에게 붙잡혔습니다.
심문 : 조성원과 패거리지어 어느 곳에 오갔으며 어떻게 저질렀는지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이리저리 떠돌다가 다시 수원군(水原郡) 오산(烏山)의 주점에 도착하여 밤에 주점 집에 들어가 저는 광목(廣木) 10자를 훔쳐냈고, 조성원은 돈 5냥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이천(利川) 사거리 주점에 가서 4, 5일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도적질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수원 머쥬현(머쥬峴)에 도착하여 일진회원(一進會員) 한 사람을 우연히 마주쳐 돈 50냥과 해진 옷[獘衣] 1봉(封)과 사기그릇[沙器] 4개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온양(溫陽) 지역으로 가서 주엽나무 주점에 들어가 우산 한 자루, 두루마기 1건을 빼앗았습니다, 밤에 이름을 모르는 어떤 사람의 주점에 도착하여 조성원은 안에 들어가 주점 주인을 구타하고 공갈하였고, 저는 밖에서 단단히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노파가 골치아프게{煩惱} 소란을 부려서 제가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약간 구타하였지만 돈과 재물은 얻지 못하고 소란부린 것에 겁을 먹고 뒤쫓을까 염려되어 각자 살려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므로 조성원이 간 곳을 몰라 죽계에 가서 머물다가 결국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심문 : 조성원은 어느 곳에 있는 것 같으냐?
진술 : 정말로 모릅니다.
심문 : 지녔던 무기는 어떤 물건을 각각 지녔느냐?
진술 : 주점 주인을 구타할 때 나무방망이 한 자루를 서로 번갈아 썼습니다.
심문 : 이밖에 다시 저지른 짓이 있으면 빠뜨림없이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진술할 것은 이미 다해서 달리 다시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아룀
● 강도 김성수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94다-606가】
제19호 질품서(質稟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서 심리한 강도범(强盜犯) 김성수(金聖洙), 강순원(姜順元), 이성윤(李聖允)의 경우 따르면서 겁주어 약탈한 사실이 각 해당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따라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ᄅᆞᆯ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使用者]’라는 율문에서 위협당한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안덕여(安德汝)의 경우 해골을 파내어 재물을 뜯은 사실 또한 스스로의 진술에서 명백합니다. 따라서 위 『형법대전』 제593조 6항의 ‘무덤을 파내어 시체를 숨긴 경우[墳塚을發掘ᄒᆞ야屍柩ᄅᆞᆯ藏匿ᄒᆞᆫ者]’라는 율문으로 교형 처리하였습니다. 김용서(金用西)의 경우 그가 비록 잡아떼지만 이미 군에서 승복하였고, 또 이성윤, 김여실(金汝實)과 대질하였습니다. 김우연(金祐然)의 경우 또한 “억울하다.”고 하지만 이미 붙잡힌 초기에 자복하였고 또 안덕여와 대질하여 진술한 것이 있습니다. 해당 두 범인이 따른 사실은 증인 진술로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따라서 김용서는 김성수 등의 율문과 김우연은 안덕여의 율문에서 위협당한 정상을 참작하여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모두 선고하고 상소기간이 지났기에 지령(指令)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겠습니다. 김여실의 경우 선고 전에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진술서를 참고하여 살피시도록 하기 위해 각 해당 범인의 진술서와 더불어 모두 원본을 베껴서{謄本} 첨부하여 이에 질품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9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김가진(金嘉鎭)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12)
○ 광무 10년(1906) 5월 16일, 피고(被告) 김성수(金聖洙) 심문 진술【595가】
심문 : 성명은?
진술 : 김성수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26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진술 : 직산군(稷山郡) 이남면(二南面) 분방리(芬芳里)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농사입니다
심문 : 전과는?
진술 : 없습니다.
심문 : 직산군의 관아 하인[官隷]에게 붙잡혔느냐?
진술 : 개진교육회(開進敎育會) 회원에게 붙잡혀 본 직산군에 압송되어 넘겨졌습니다.
심문 : 붙잡힌 것은 어느 달 어느 날이었느냐?
진술 : 음력 이번 달 15일에 붙잡혔습니다.
심문 : 무슨 일 때문이냐?
진술 : 저의 배다른 맏형인 김여실(金汝實)에게 유혹당해 한 차례 도적질하는 데 따랐을 뿐입니다.
심문 : 어느 달 어느 날에 어느 곳에 가서 도적질을 했느냐?
진술 : 음력 1월 12일에 제 형이 저에게 말하기를, ‘내가 둔포(屯浦) 시장의 이름을 모르는 유가(柳哥)에게 받을 것이 있으니 너와 내가 함께 가서 독촉하여 빚돈을 받아 쌀을 사서 짊어지고 오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큰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 해당 시장에 함께 갔더니 위 유가는 다른 곳에 가서 만나지 못하고 머무르는 사이에 날은 이미 저물었습니다. 제 형이 저에게 요청하여 함께 10리쯤 임리(林里)의 이름을 모르는 정씨[鄭姓] 집에 가서 저는 밖에 있었고 제 형은 안에 들어가 쌀 5말을 빼앗아 나왔기에 제가 짊어지고 왔습니다.
심문 : 어떻게 나눴느냐?
진술 : 집으로 돌아온 후 흰쌀은 제 형이 모두 지녔습니다. 며칠 후에 제 형이 돈 20냥을 몫으로 나눴습니다.
심문 : 또 어느 곳에 가서 도적질을 했느냐?
진술 : 한 차례 이후에는 다시 저지른 짓이 없습니다.
심문 : 무기는 각각 무슨 물건을 지녔느냐?
진술 : 정말로 지닌 것이 없었습니다.
심문 : 너의 진술이 거짓이 아니냐?
진술 : 털끝만큼도 거짓된 바는 없습니다.
아룀
○ 광무 10년(1906) 5월 16일, 피고(被告) 강순원(姜順元) 심문 진술【596가】
심문 : 성명은?
진술 : 강순원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27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진술 : 직산군(稷山郡) 이남면(二南面) 분방리(芬芳里)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농사입니다
심문 : 전과는?
진술 : 없습니다.
심문 : 너는 어느 달 어느 날에 어느 곳에서 붙잡혔느냐?
진술 : 음력 이번 달 10일에 좌사(左社) 접장(接長) 임정수(任正秀)에게 붙잡혀 본 직산군에 압송되어 넘겨졌습니다.
심문 : 좌사 접장이 너를 무슨 증거로 붙잡았느냐?
진술 : 강도질했다고 증명했습니다.
심문 : 저지른 짓이 무엇이냐?
진술 : 정말로 스스로 손대어{自手} 저지른 짓은 아니고, 이웃 동네인 소지곡(所之谷)에 사는 이성윤(李聖允)에게 위협당해 따랐을 뿐입니다.
심문 : 따른 일에 대해 차례로 진술하라.
진술 : 저는 이성윤과 서로 친합니다. 지난해 12월 20일에 저를 유인하여 말하기를“네가 나와 노름판[雜技場]에 함께 가면 내가 마땅히 너를 위해 돈냥을 얻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 집에서 판을 벌이냐?”고 묻자 대답하기를, “특별한곳에 자연 좋은 판이 있으니 지금 굳이 구체적으로 가리킬 필요가 없다. 나를 따라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굼뜬 놈의 견해로 돈냥의 이야기에 군침이 흘러서{流涎} 정말로 따라갔는데, 다시 복덕현(福德峴) 조용하고 후미진 곳에 도착하자 소매에서 단도를 꺼내서 위협하며 말하기를, “네가 만약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당장 너를 찌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협에 겁을 먹고 예! 예!하면서 원하는 대로 따랐습니다.
심문 : 어느 지역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
진술 : 함께 요동(寥洞) 이 통정(李通政) 집에 가서 저에게는 문밖에 서있게 하였고 이성윤 등 세 사람은 안뜰에 불쑥 들어가 구타하고 뜯으려 하자 주인이 돈이 없다고 애걸하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마련해 준비하여 기다리도록 하라.’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25일 밤에 네 놈이 다시 패거리 지어 다시 해당 집에 가서 빼앗은 돈이 얼마인지는 미처 제대로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쌀 3말 값인 돈 15냥만 나줘주었습니다.
심문 : 너와 이성원 이외 두 놈의 성명은 무엇이라 하며 어느 곳에서 서로 만났느냐?
진술 : 제가 복덕현에서 협박당한 후에 두 놈이 산골짜기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본래 아는 김희경(金喜敬)과 김여실(金汝實)이었는데, 아마도 이성윤과는 이미 약속하고 와서 기다린 것 같았습니다. 그대로 함께 갔습니다.
심문 : 또 어느 곳에 가서 도적질을 했느냐?
진술 : 다시 따른 일은 없습니다.
심문 : 네가 도적질하는 데 따른 것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하였는데 붙잡힌 것은 이번 달이다. 그 후로 4달 동안 도적질한 것이 분명 한 두 번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빠뜨리지 말고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요동에 두 차례 따른 것도 정말로 본심이 아니고 위협을 당한 것입니다. 이후 혹 다시 마주칠까 두려워서 삼가고 피했는데 이처럼 체포되어 묶이기에 이르렀습니다.
심문 : 너의 집에서 이성윤이 사는 곳까지 거리는 몇 리나 되느냐?
진술 : 불과 5리입니다.
심문 : 불과 5리 사이이니 4개월 동안 분명 가끔 서로 보았을 것이다.
진술 : 올해 이후로는 애당초 서로 보지 않았습니다.
심문 : 이성윤은 지금 어느 곳에 있느냐?
진술 : 이성윤은 제가 붙잡히기 전 이른 아침에 붙잡혔습니다. 저와 대질한 후에 집포관(戢捕官)의 지휘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해당 재판소로 압송되었습니다.
심문 : 도적질한 그 때에 너는 무슨 물건을 지녔으며 세 놈 또한 무슨 무기가 있었느냐?
진술 : 이성윤은 조총을 지녔고 저와 두 놈은 지닌 것이 없었습니다.
심문 : 네가 소조리(所造里)의 안정희(安正希), 김원남(金元南), 김주백(金周伯) 등 세 집 및 요동(料洞)의 유광일(劉光日) 집에서 도적질한 날짜 및 돈 액수는 직산군의 보고에 확실히 죽 나열되었는데 너는 어찌 감히 잡아떼느냐?
진술 : 정말로 이는 억울합니다.
아룀
○ 광무 10년(1906) 5월 16일, 피고(被告) 김여실(金汝實) 심문 진술【597다】
심문 : 성명은?
진술 : 김여실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41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진술 : 직산군(稷山郡) 이남면(二南面) 분방리(芬芳里)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농사입니다
심문 : 전과는?
진술 : 없습니다.
심문 : 너는 직산군에 붙잡혔느냐?
진술 : 음력 이번 달 15일에 등짐장수[負商] 접장(接長) 임정수(任正秀)에게 붙잡혀 본 직산군에 압송되어 넘겨졌습니다.
심문 : 무슨 죄목이냐?
진술 : 죄목은 도둑입니다.
심문 : 어떻게 도적질을 했느냐?
진술 : 재작년 음력 11월 20일쯤에 소조리(所造里)에 사는 이성윤(李聖允)이 김용서(金用西)를 시켜 저를 그의 집에 요청해서 아산 지역의 과부를 묶자고 유인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달콤한 말로 유혹하여 결국 따랐습니다. 이성윤, 김용서, 김희경(金喜京)과 이성윤의 조카인 이름을 모르는 이가(李哥) 및 저랑 총 다섯 놈이 밤에 아산(牙山) 용혈리(龍穴里)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과부를 묶은 것이 아니라 바로 도적질을 했습니다. 이미 벌어진 판이어서{旣張之舞} 중지할 수 없어 따랐습니다. 이성윤, 김희경, 김용서는 담장을 넘어 들어갔고, 저는 나중에 안에 들어가 마당가에 서있었고, 이가의 조카는 밖에서 망을 보았습니다. 바로 세 놈이 안뜰로 불쑥 들어가 돈 400냥과 진신[泥鞋] 1켤레와 생모시 1필을 빼앗아 와서 제게 나눠 준 것은 돈 100냥, 생모시 8자뿐입니다. 이후에는 뜻에 맞지 않아 다시 서로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 24일에 이성윤과 짝지어 천안군(天安郡) 업성리(業城里)의 강민옥(姜玟玉) 집에서 돈 50냥을 빼앗았습니다. 올해 1월쯤에 제 동생 김성수와 더불어 함께 아산(牙山) 임리(林里)의 정구범(鄭九範) 집에 가서 흰쌀 5말을 훔쳐 왔습니다. 2월 20일쯤에 본 직산군 남창(南倉)에 사는 김순보(金順甫)와 더불어 함께 자은가리(自隱加里)의 이름을 모르는 박가(朴哥) 집에 가서 돈 40냥을 빼앗았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저지른 짓이 없습니다.
심문 : 각각 어떤 모양의 무기를 지니고 도적질을 했느냐?
진술 : 이성윤은 조총을 지녔고 이밖에 여러 놈 및 저는 정말로 지닌 것이 없었습니다.
심문 : 이성윤, 김희경, 김순보는 현재 거주하는 곳은 어느 곳이냐?
진술 : 이성윤은 제가 붙잡히기 전에 또한 본 직산군에 붙잡혀 집포관(戢捕官)에게 압송되어 넘겨졌습니다. 김희경은 도망 중입니다. 김순보는 현재 있는 곳의 여부에 대해서는 상세하지 않습니다.
심문 : 또 달리 도적질한 것에 대해 빠뜨리지 말고 진술하라.
진술 : 진술한 이외에는 다시 꺼린 것이 없습니다.
심문 : 너의 왼쪽 다리는 어찌 저처럼 쓸 수 없고 살이 썩었느냐?
진술 : 붙잡힐 때 등짐장수가 총을 쏘아 저의 왼쪽 넓적다리에 총알을 맞았습니다.
심문 : 진술한 것은 사실이냐?
심문 :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했습니다.
아룀
○ 광무 10년(1906) 5월 16일, 피고(被告) 김용서(金用西) 심문 진술【599가】
심문 : 성명은?
진술 : 김용서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42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진술 : 직산군(稷山郡) 남면(南面) 소조리(所造里)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농사입니다
심문 : 전과는?
진술 : 없습니다.
심문 : 어느 곳에서 붙잡혔느냐?
진술 : 본 직산군의 순교와 하인[校隸]이 와서 이야기하기를“향장(鄕長)이 불러 대령하였다.”고 하더니 그대로 체포하고 묶었습니다.
심문 : 어느 날에 붙잡혔느냐?
진술 : 음력 이번 달 13일입니다.
심문 : 무슨 일 때문이냐?
진술 : 도적의 진술에 나왔습니다.
심문 : 어느 도적이 진술한 것이냐?
진술 : 김여실이 진술하였다고 합니다.
심문 : 너는 김여실과 더불어 어찌 함께 모의하였느냐?
진술 : 애당초 함께 모의하지 않았습니다.
심문 : 네가 만약 함께 모의하여 저지른 것이 없다면 어찌 굳이 너를 도둑이라고 진술했겠느냐?
진술 : 김여실과는 본래 감정의 골이 있어서{嫌隙} 이처럼 모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심문 : 무슨 감정의 골이 있는 것이냐?
진술 : 올해 음력 1월쯤에 이성윤이 김여실과 더불어 서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성윤이 김여실의 넓적다리를 칼로 찔렀습니다. 그러자 김여실이 이를 가지고 꼬투리 잡아 이성윤의 살림살이를 빼앗으려고 하였기에 제가 뜯어말려서 사사로이 화해하고 타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김여실이 이것을 가지고 감정을 품어 저를 원수로 여겼습니다.
심문 : 중간에서 사사로이 타협한 것은 이성윤을 위해 주선한 것이냐?
진술 : 이성윤으로 하여금 재산을 말아먹는 데는 이르지 않게 하였으니 또한 “이성윤을 위해 주선하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 동네가 아무일 없도록 별도로 도모하였습니다.
심문 : 네가 비록 ‘김여실에게 감정이 있어 진술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직산군의 보고와 김여실의 진술이 분명히 지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너는 이미 이성윤과 막역한 의리가 있으니 이성윤이 저지른 죄목은 김여실보다 심하다. 따라서 너의 정황과 자취는 더욱 벗어나기 어렵다.
진술 : 이성윤의 아내와 임인년(1902) 4월 24일에 비로소 서로 통하며 좋게 어울렸으므로 이성윤은 사실 저에게 불평이 있었습니다.
심문 : 유부녀와 어울려 간음한 것 또한 범죄가 아니냐?
진술 : 계묘년(1903) 6월에 영원히 거절하였고 이성윤이 아내를 고의로 내세워{故縱} 간음하고 사람을 유혹하여 재물을 빼앗은 것입니다.
심문 : 이와 같다면 아까 이른바 이성윤이 너에게 불평이 있다고 한 것은 횡설수설한 이야기가 아니냐?
진술 : 처음에는 서로 친했다가 아내를 거절한 후에는 불평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심문 : 직산군의 보고에는, ‘김여실의 구두 진술에 아산(牙山) 용혈리(龍穴里)의 심씨(沈氏) 집에서 함께 도적질한 것에 대해 대질하여 말한 것이 확실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너는 어찌 감히 우물쭈물 얼버무리느냐{呑吐}?
진술 : 직산군에서 심문 진술할 때에 방망이질하고 꽁꽁 묶고 모진 매질을 참기 어려워 말하는 대로 번번히 따랐습니다.
심문 : 재작년 11월 20일쯤에 너는 이성윤의 지시로 인해 김여실에게 가서 요청해 함께 이성윤 집에 갔던 일이 있느냐?
진술 :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심문 : 어찌 함께 모의하였느냐?
진술 : 단지 아산 용혈리의 과부를 묶는다는 이야기만을 들었을 뿐이고, 곧바로 일어나 왔습니다.
심문 : 너는 두 놈 사이에서 소개해서 서로 만난 후에 처음에 과부를 묶는다는 이야기는 확실하고 딱들어 맞는다. 그런데 몸을 일으켜 왔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거짓이다.
진술 : 밝은 하늘이 위에 있는데 어찌 감히 숨기거나 꺼리겠습니까? 정말로 함께 모의하여 함께 간 일은 없습니다.
심문 : 용혈리에서 도적질할 때 이성윤은 앞장서 담을 넘었고, 김희경은 다음이었고, 세 번째로 담은 넘은 자는 네가 아니냐? 김여실의 진술에서 구체적이고 명백하니 감정을 품었다고 대충대충 진술할 수 없다.
진술 : 김여실이 직산군에 있을 때에 ‘이성윤 및 자신과 저와 김용서가 함께 갔습니다.’는 이야기로 진술을 바치더니, 또 여기에서 김희경을 끌어낸 것은 마구 진술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문 : 너와 김여실이 대질하면 판명될 것인데 네가 발뺌만 할 것이냐?
진술 : 이미 감정을 품고 계속 진술하였습니다. 김여실은 지금 만약 대질해도 마땅히 ‘함께 갔다’고 할 듯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해서 스스로 죽을 지경에 빠져서 기꺼이 누명을 입고 죽은 귀신이 되겠습니까?
아룀
○ 광무 10년(1906) 5월 17일, 피고(被告) 김여실(金汝實), 김용서(金用西) 대질【601가】
김여실에게 심문 : 재작년 11월 20일쯤에 김용서가 이성윤의 지시로 인해 와서 어떻게 이야기하였는지와 모인 후에 무엇을 함께 모의하고 의논해 결정한 후 아산(牙山) 용두리(龍頭里)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가서 어떻게 행동했는지와 누가 먼저 했고 누가 나중에 했는지는 이미 이전 진술에 있으니 다시 상세히 진술하라.
진술 : 김용서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이성윤이 너를 꼭 보자고 했다.”고 해서 저녁밥 후에 이성윤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성윤과 김용서가 김희경(金喜敬)과 이성윤의 조카인 이름을 모르는 이가(李哥) 등 네 놈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그래서 꼭 보자고 한 이유를 물었더니 이성윤이 말하기를, “그대와 나는 모두 가난한 처지인데 지금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므로 그대를 오기를 요청했다. 과부 하나를 묶어서 팔면 현재 400냥을 얻을 곳이 있으니 원하건대 함께 모의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절하며 말하기를, “과부를 묶는 것은 강도나 다름없다. 의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용서가 말하기를, “너는 이미 가난하여 제대로 스스로 보존하지 못하는데 어찌 좋고 싫고를 꺼리느냐? 원하건대 함께 가자.”는 뜻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따라서 밤에 용혈리에 가서 도적질을 했습니다. 김희경이 앞장섰고 김용서는 다음이었고 세 번째로 제가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들어갔고 이가의 조카는 밖에서 망을 보았습니다.
심문 : 너는 어제 “다섯 놈이 함께 갔습니다.”라고 진술을 바쳤다. 그런데 지금 진술에서는 단지 네 놈이라고 진술을 바쳤으니 서로 어긋나지 않느냐?
진술 : 이성윤은 해당 동네 백성들에게 얼굴이 낯익은 탓에 집에 누워서 도둑질해 오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어제는 뒤섞여‘다섯이다.’라고 대충 말한 것은 굶주린 나머지 정신이 오락가락하여 이처럼 횡설수설했습니다.
심문 : 한마디로 횡설수설했다면 너의 이전 진술을 어찌 다 믿을 수 있겠느냐?
진술 : 정신이 비록 흐리멍덩하지만 어찌 모두 이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정신이 조금 분명하니 정말로 우물쭈물 얼버무리는 것이 아닙니다.
김용서에게 심문 : 김여실의 이야기가 이처럼 확실한데, 너는 다시 변명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진술 : 김여실이 감정을 품고 모함한 상황은 어제 이미 상세히 진술하였으니 지금은 굳이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원하건대 분명히 조사하여 처분해주십시오. 이밖에는 다시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아룀
아룀
○ 광무 10년(1906) 5월 19일, 김용서(金用西) 3차 진술【602가】
심문 : 네가 도적질한 정황은 이미 남김없이 탄로났는데 어찌 이처럼 잡아떼느냐?
진술 :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 말했는데 정말로 저지른 짓이 없습니다.
심문 : 지금 이성윤(李聖允)의 진술에 근거하면 너와 더불어 도적질했다는 것은 매우 확실한테 너는 어찌 꾸며대느냐?
진술 : 애당초 이런 일이 없습니다.
심문 : 이성윤의 진술에 근거하면 너와 더불어 아산(牙山) 용혈리(龍穴里)의 이덕윤(李德允) 집에 함께 가서 돈 400냥을 빼앗아 네가 나눈 장물이 100냥이라고 한다. 그런데 너는 어찌 감히 숨기고 꺼리느냐?
진술 : 애당초 이덕윤 집에 간 일이 없습니다. 또한 장물을 나눈 일도 없습니다.
아룀
○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이성윤(李聖允) 심문 진술【602다】
심문 : 성명은?
진술 : 이성윤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38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진술 : 직산군(稷山郡) 이남면(二南面) 소조리(所造里)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농사입니다
심문 : 전과는?
진술 : 없습니다.
심문 : 어느 날짜에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에게 붙잡혔느냐?
진술 : 음력 이번 달 10일쯤에 저의 집에 있다가 청주(淸州)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심문 : 무슨 일 때문이냐?
진술 : 도적이라고 붙잡혔습니다.
심문 : 같은 패거리는 누구이냐?
진술 : 김희경(金喜京), 김여실(金汝實), 김용서(金用西)와 저입니다.
심문 : 지금까지 도적질한 정황을 하나하나 상세히 진술하라.
진술 : 지난해 음력 12월 26일에 본 동네에 사는 김희경이 저에게 와서 말하기를, ‘내가 400냥이 있는 곳을 안다. 글을 내걸거나 또는 훔쳐와서 나눠 쓰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차라리 아내나 첩으로 하여금 술을 팔아 생계를 꾸릴지언정 이는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김희경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미 이야기를 꺼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이로운 것인데 네가 듣지 않는다면 어찌 그대로 둘 리가 있겠느냐? 만약 따르지 않으면 나의 칼날 아래 죽게 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밤에 곧장 아산(牙山) 용혈리(龍穴里)의 이덕윤(李德允) 집에 가서 저는 동네 입구에 있었고 김희경, 김여실, 김용서는 해당 집의 사랑에 들어가 돈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방어했는지 모르지만 상투를 잡아끌고 뺨을 때리며 위협하자 돈 400냥을 주었습니다. 그대로 즉시 제가 있는 곳에 돌아와서 100냥씩 나눴습니다.
심문 : 이밖에 도적질한 것을 하나하나 다시 진술하라.
진술 : 올해 음력 3월 20일쯤 저는 직산(稷山) 지역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복득현(卜得峴)에 도착하였더니 김희경이 갑자기 불쑥 나와 또 이전처럼 공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협을 이기지 못하여 요동(蓼洞)의 유광오(柳光五) 집에 따라가서 저는 밖에서 망을 보았고 김희경 등이 200냥을 빼앗아서 저에게는 단지 15냥만 주었습니다.
아룀
○ 광무 10년(1906) 7월 20일, 안덕여(安德汝) 심문 진술【603다】
심문 : 성명은?
진술 : 안덕여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37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진술 : 평택군(平澤郡) 농고지(農古地)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농사입니다
심문 : 전과는?
진술 : 없습니다.
심문 : 어느 관아[官司]에 붙잡혔느냐?
진술 : 초포관(勦捕官)에게 붙잡혔습니다.
심문 :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진술 : 죄목이 강도입니다.
심문 : 같은 패거리는 얼마인지 성명을 죽 진술하라.
진술 : 이석현(李石玄), 방채오(方彩五), 김우연(金祐然), 신덕명(申德明), 권우성(權又成) 총 6명입니다.
심문 : 초포관이 보낸 문서[來文]에는‘너의 같은 패거리가 9명’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너는 단지 여섯 놈뿐이라고 빠뜨리고 진술하느냐?
진술 : 같은 패거리 6명 중 또 어떤 놈과 더불어 다른 곳에서 도적질한 것은 미처 제대로 상세히 모르지만 제가 붙잡힌 초기에도 여섯 놈이라고 정말로 아뢰었습니다.
심문 : 무기는 각각 어떤 물건이었느냐?
진술 : 이석현은 총을 지녔고 방채오는 창을 지녔고 김우연, 신덕명, 권우성, 저는 각각 나무몽둥이를 지녔습니다.
심문 : 저지른 짓을 차례로 진술하라.
진술 : 올해 음력 1월 20일쯤에 본 평택군 동면(東面)의 이름을 모르는 박가(朴哥) 집에서 엽전 612냥을 빼앗아 같은 패거리 6명이 나눴습니다. 2월 그믐날쯤에 천안군(天安郡) 소왜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서 돈 22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3월 20일 평택 대농동(大農洞)의 이름을 모르는 김씨[金姓] 집에 밤에 들어가 당목 치마, 무명 바지를 훔쳤습니다. 3월 26일 밤에 또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둔포(屯浦)에 사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인 양 의관(梁議官)의 어머니 무덤에서 해골을 파내어 수풀 속에 묻어서 숨기고 방문을 내걸고 뜯어내다가 이루지 못하고 발각되어 초포소(勦捕所)에 붙잡혔습니다. 이후 해골은 본 주인이 되찾아 갔습니다.
심문 : 이밖에 도적질한 것을 다시 진술하라.
진술 : 진술한 것 외에는 다시 저지른 짓이 없습니다.
심문 : 너의 진술은 초포관이 보낸 문서와는 어찌 서로 조금 어긋나느냐?
진술 : 저지른 정황은 정말로 다 아뢰었고 피해를 입은 사람의 성명과 도적질한 날짜의 경우 정말로 미처 상세하지 못합니다.
심문 : 김우연은 애당초 함께 모의하여 저지르지 않았는데 엉뚱하게도 너희들의 거짓 진술에 당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진술 : 무슨 감정이 있다고 어찌 굳이 거짓 진술하여 나이 어린 사람을 죽을 지경에 빠뜨리겠습니까? 당초 해골을 파낼 때에 김우연이 도착하여{委到} 불시에 일을 거행했기 때문에 해골을 파낸 후에는 해골을 김우연이 손으로 받들어 왔습니다.
아룀
○ 광무 10년(1906) 7월 20일, 김우연(金祐然) 심문 진술【605가】
심문 : 성명은?
진술 : 김우연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20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진술 : 천안군(天安郡) 소해(所海)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농사입니다
심문 : 전과는?
진술 : 없습니다.
심문 : 너는 무슨 죄명으로 초포관에게 붙잡혔느냐?
진술 : 애당초 저지른 짓은 없는데 엉뚱하게 강도 이석현(李石玄)이 거짓 진술에 당하여 이처럼 오명을 입었습니다.
심문 : 초포관이 보낸 문서 중에 너의 진술이 분명 있는데 어찌 감히 잡아떼느냐?
진술 : 이석현은 본래 제가 사는 천안 소해에 살다가 4년 전에 농고지(農古地)로 이사해 살았습니다. 이사한 후 애당초 서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이석현이 붙잡힌 후 저를 진술에 끌어들여 묶이게 되자 저는 나이 어리고 몰지각하여 겁을 먹고 소리 내어 엉엉 울었습니다.{呼哭} 그러자 이석현은 달콤한 말로 저를 유혹하며 말하기를, “네가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진술하면 요행히 모진 형벌에서 벗어날 것이다.”라고 하였고, 병정이 또한 가혹하게 매질하고 위협하며 신문하기에 그대로 함부로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분명히 심문하는 마당에 다만 원하건대 환히 살펴주십시오.
심문 : 안덕여(安德汝)의 진술에‘해골을 파낸 후 김우연이 손으로 받들었습니다.’라고 한 증거가 확실한데 어찌 감히 잡아떼느냐?
진술 : 애당초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심문 : 안덕여의 진술내용은 분명히 상세히 지목하고 있는데 너는 진술하기를 단지‘애당초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진술은 모호하지 않겠느냐?
진술 : 정말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심문 : 이석현은 이미‘함께 체포되었다.’라고 하는데 어찌 압송되어 도착하지 않았느냐?
진술 : 초포소(勦捕所)에서 감시를 벗어나{脫監} 달아났습니다.
심문 : 너는 이석현이 도망쳤다고 이처럼 잡아떼는 것이냐?
진술 : 이석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저는 정말로 억울합니다.
아룀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금고 죄인 박복여의 사망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06다】
제73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의 금고[禁獄] 죄인 박복여(朴卜汝)가 계절병으로 이번 달 오늘 병으로 사망하였다고 하기에 해당 경무서에 규정대로 검시하게 한 후 해당 시체를 즉시 내다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0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김가진(金嘉鎭)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07가-라】
보고(報告) 제22호
본 옥구항 재판소(沃溝港裁判所) 지난달 말 기결수는 없습니다. 미결수는 별도로 성책(成冊)을 갖춰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김교헌(金敎獻)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기결수【607다】
성명, 죄명, 징역 기한, 징역 시작 날짜,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 실제 남은 징역 기한
·없음
○ 미결수【607라】
성명, 죄명 상세 기록, 수감 날짜, 율문·형명 및 선고 날짜, 법부 보고 날짜,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
·엄학삼(嚴學三), 해적[水賊], 광무 10년(1906) 7월 2일, 광무 10년(1906) 7월 30일 강도율(强盜律)로 징역 종신 선고, (공란), (공란)
·이용집(李用執), 해적[水賊], 광무 10년(1906) 7월 2일, 광무 10년(1906) 7월 30일 강도율(强盜律)로 징역 종신 선고, (공란), (공란)
·하덕순(河德順), 해적[水賊], 광무 10년(1906) 7월 2일, 광무 10년(1906) 7월 30일 강도율(强盜律)로 징역 10년 선고, (공란), (공란)
·박선봉(朴先奉), 해적[水賊], 광무 10년(1906) 7월 2일, 광무 10년(1906) 7월 30일 강도율(强盜律)로 징역 10년 선고, (공란), (공란)
·강윤칠(姜允七), 일본인 구타[敺打日人], 광무 10년(1906) 7월 6일, 광무 10년(1906) 7월 24일 투구상인율(鬪敺傷人律)로 금고[禁獄] 5개월 선고
·강금선(姜今善), 일본인을 구타[敺打日人], 광무 10년(1906) 7월 6일, 광무 10년(1906) 7월 24일 투구상인율(鬪敺傷人律)로 금고[禁獄] 4개월 선고
● 도조를 거두러 온 일본인을 구타한 강윤칠 등의 처리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08가-609나】
보고(報告) 제23호
올해 3월 12일에 도착한 본 옥구항(沃溝港) 이사관(理事官) 스즈키 에이사쿠(鈴木榮作)의 조회를 접수했는데 내용에,
“우리나라 사람인 유노카미 타로우(湯上太郞) 및 기무라 케이이치(木村政一)가 옥구군 구정촌(九政村) 백성들에게 구타당하여 상처입은 사건을 우리 경찰관(警察官)이 심문했습니다.{取調} 매우 빠르고 엄중하게 처분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본 이사관이 본 건 재판에 입회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해당 구타사건을 이사관과 여러 차례 합동 심리[會審]하였습니다.
지난해 음력 12월 30일에 일본인 유노카미 타로우와 기무라 케이이치가 도조(賭租)13)를 거두려고 옥구군 구정리의 강경선(姜京善) 집에 도착했을 때 강경선은 없었고 단지 아녀자만 있었습니다. 해당 일본인이 술에 취해 안에 들어가 무례하게 폐단을 일으켰습니다. 이웃에 사는 강윤삼(姜允三)이 지나다가 그 상황을 보고 이치를 들어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해당 일본인이 즉시 울타리에서 나무를 뽑아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강윤삼의 동생 강윤칠(姜允七)과 아들 강금선(姜今善)이 해당 일본인 유노카미 타로우를 꽁꽁묶고 구타하여 발에 상처를 입히고 뼈를 부러뜨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의 진술과 일본인 의사의 진단서(診斷書)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따라서 강윤칠, 강금선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1조 7항의‘치아 하나 또는 손가락 하나나 발가락 하나를 부러뜨리거나 귀나 코를 도려내거나 뼈를 부순 경우, 금고 5개월이다.[一齒或手足의一指을折ᄒᆞ거나耳鼻를抉ᄒᆞ거나骨을破ᄒᆞᆫ者ᄂᆞᆫ禁獄五個月]’라는 율문과 제79조의‘다만 집안 사람이 함께 저지른 경우에는 집안 어른을 수범으로 따진다.[但家人이共犯ᄒᆞᆫ境遇에ᄂᆞᆫ尊長을首犯으로論]’라는 율문과 제135조의‘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從犯은首犯의律에一等을減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강윤칠은 금고 5개월로 처리하고, 강금선은 금고 4개월로 처리하여 지난달 24일에 정식[正任] 판사(判事) 김교헌(金敎獻)이 선고하고 처리 판결하였습니다. 그 후 상소 기한이 경과하였기에 이번 달 7일에 형벌을 집행하였습니다. 해당 선고서를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8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 서리(沃溝港裁判所判事署理) 옥구 감리서 주사(沃溝監理署主事) 김연하(金演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판결선고서(判決宣告書)【609가】
전라북도(全羅北道) 옥구군(沃溝郡) 강윤칠(姜允七), 나이
전라북도(全羅北道) 옥구군(沃溝郡) 강금선(姜今善), 나이
위 피고가 구타하여 사람에게 상처입힌 사건을 심리하였다. 피고의 경우, 지난해 음력 12월 30일에 일본인 유노카미 타로우(湯上太郞)가 도조를 거두려고 이웃에 사는 강경선(姜京善) 집에 도착하였다. 강경선은 없었고 부녀자 홀로 있었다. 해당 일본인이 술에 취해 안에 들어가 무례하게 폐단을 부렸다. 그러므로 강윤삼(姜允三)이 지나다가 그 상황을 보고 이치를 들어 꾸짖었다. 그러자 해당 일본인이 즉시 울타리에서 나무를 뽑아 때렸다. 그러자 강윤삼의 동생인 피고 강윤칠(姜允七)과 강윤삼의 아들인 피고 강금선(姜今善)이 해당 일본인을 꽁꽁묶고 구타하여 발에 상처를 입히고 뼈를 부러뜨렸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의 진술과 일본인 의사의 진단서(診斷書) 및 해당 옥구항 이사관(理事官)과 합동심리로 말미암아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강윤칠, 강금선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1조 7항의‘치아 하나 또는 손가락 하나나 발가락 하나를 부러뜨리거나 귀나 코를 도려내거나 뼈를 부순 경우, 금고 5개월이다.[一齒或手足의一指을折ᄒᆞ거나耳鼻를抉ᄒᆞ거나骨을破ᄒᆞᆫ者ᄂᆞᆫ禁獄五個月]’라는 율문과 제79조의‘다만 집안 사람이 함께 저지른 경우에는 어른을 수범으로 따진다.[但家人이共犯ᄒᆞᆫ境遇에ᄂᆞᆫ尊長을首犯으로論]’라는 율문과 제135조의‘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從犯은首犯의律에一等을減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강윤칠은 금고 5개월로 처리하고, 강금선은 금고 4개월로 처리한다.
피고는 이 선고에 대해 13일 안에 상소 기한을 얻는다.
광무 10년(1906) 7월 24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김교헌(金敎獻)
● 순천군 정시항 옥사의 정범 윤지전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09다-610나】
질품서(質稟書) 제43호
평안남도(平安南道) 내 동면(東面) 동부방(東部坊) 수덕리(水德里)의 사망한 사람 정시항(鄭時恒)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 두 검안을 접수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사망자는 순천군(順川郡) 원창(院倉) 지역에 가서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음력 윤4월 14일에 해당 마을에 사는 이달영(李達永), 서상록(徐尙祿), 이봉익(李奉益) 등과 더불어 모여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 즈음에 이른바 신 조이(申召史)는 소송 일 때문에 마침 창리(倉里)에 있었습니다. 이달영 등이 신 조이를 요청해 와서 노래를 부르고 술을 권하며 서로 술에 취했습니다. 이달영, 서상록이 여인 신씨와 사망자를 이끌고 창방(倉房)에 들어가 함께 묵기를 권하였습니다. 다음날인 15일에 사망자와 신 조이, 이달영, 서상록, 이봉익 등이 다시 모여서 술을 마셨습니다. 마침 그때 성천군 용전방(龍田坊)의 윤지전(尹之典)이 창리에 도착하였다가 ‘사망자와 신 조이가 서로 간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윤지전이 돈과 재물을 뜯어 먹을 마음이 있어서 이달영, 서상록과 상의한 후‘유부녀와 간통하였다.’고 하며 몸값[花債]을 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망자는 기꺼이 들어주지{聽施} 않자, 정범 윤지전이 사망자를 붙잡아 강제로 300냥 어음을 받았습니다. 어음을 받을 즈음에 범인 놈이 손으로 뺨을 때리고 무릎으로 눈을 차고 계속해서 목침으로 등을 때려서 12일 후에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목격 증인의 진술로 인하여 정범 윤지전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따라서 정범 윤지전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이다.[鬪敺ᄅᆞᆯ因야人을殺者絞]’라는 율문대로 선고하였습니다. 간련(干連) 이달영의 경우 당초 중매한 것과 나중에 돈을 뜯은 것이 비록 나눠 먹을 의도에서 나왔지만 단지 어음만 받고 애당초 돈을 거두지 않았으니 ‘사기[騙財]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형법대전』 제555조에 ‘간통한 아녀자와 간통한 사내를 맞이하게 하거나 방을 빌려주어 간음하는데 편리하게 해 준 경우나 중매한 경우는 각각 간통한 사내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姦婦姦夫容接ᄒᆞ거나房室을借與ᄒᆞ야行姦을便宜케者나媒合ᄒᆞᆫ者난各히姦夫의律에一等을減]’고 하였기에 화간율(和姦律)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80대의 율문대로 선고하였습니다. 간련 신 조이의 경우 비록 창녀(娼女)였지만 이미 남편을 정해 살고 있으니 몸가짐이 마땅히 지난날과 달라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고 또 간통했으니 법률상 징계해야 마땅합니다. 『형법대전』 제534조에‘유부녀와 어울려 간음한 경우 태 90대이며 간음한 아녀자도 같이 따진다.[有夫女를和姦ᄒᆞᆫ者笞九十이며姦婦도同論이라]’라고 하였기에 태 90대의 율문대로 선고하였는데 상소 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두 검안은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도망친 서상록, 이봉익은 별도로 염탐하여 체포하겠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8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용선(李容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용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10다-611라】
보고(報告) 제7호
본 용천항 재판소(龍川港裁判所)의 지난달분 시수성책(時囚成冊)을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일
용천항 재판소 판사(龍川港裁判所判事) 어윤적(魚允迪)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8월 1일 용천항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 미결 시수 성책[光武十年八月一日龍川港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611가】
◦ 기결수【611가】
성명, 죄명, 징역 기한, 징역 시작 날짜,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 실제 남은 징역 기한
◦ 미결수【611나】
성명, 죄명 상세 기록, 수감 날짜, 율문·형벌 및 선고 날짜, 법부 보고 날짜,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
·장삼용(張三用),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죄[因鬪敺盜取財物罪], 광무 10년(1906) 6월 23일, 미처 장물을 추징하지 못해 아직 선고하지 않음, (공란), (공란)
·백내선(白乃善),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죄[因鬪敺盜取財物罪], 광무 10년(1906) 6월 27일, 2차 심리[再審], (공란), (공란)
·정관준(鄭寬俊), 아편을 피운 죄[鴉烟罪], 광무 10년(1906) 7월 21일, 광무 10년(1906) 7월 29일 징역 3년 선고, (공란), (공란)
·이상오(李相五), 아편을 피운 죄[鴉烟罪], 광무 10년(1906) 7월 21일, 광무 10년(1906) 7월 29일 징역 3년 선고, (공란), (공란)
·임지원(林志元), 아편을 피운 죄[鴉烟罪], 광무 10년(1906) 7월 21일, 광무 10년(1906) 7월 29일 징역 3년 선고, (공란), (공란)
·최희정(崔喜正), 아편을 피운 죄[鴉烟罪], 광무 10년(1906) 7월 21일, 광무 10년(1906) 7월 29일 징역 3년 선고, (공란), (공란)
·김명록(金命祿), 아편을 피운 죄[鴉烟罪], 광무 10년(1906) 7월 21일, 광무 10년(1906) 7월 29일 징역 3년 선고, (공란), (공란)
·김세복(金世福), 아편을 피운 죄[鴉烟罪], 광무 10년(1906) 7월 21일, 광무 10년(1906) 7월 29일 징역 3년 선고, (공란), (공란)
이상 8명
● 절도범 이재옥의 사망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12가-613나】
보고서(報告書) 제63호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미결 절도범(窃盜犯) 이재옥(李在玉)은 현재 2차 심리하였습니다. 경무서(警務署) 총순(總巡) 한용래(韓用來)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수감 중인 도적놈 이재옥이 설사 증세로 여러 날 고통스러워하다가 이번달 16일 오전 8시에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충청북도 관찰부 주사 목원학(睦源學)에게 입회하여 검시(檢視)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시체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몸은 여위었으며, 눈은 감기고 입은 다물렸으며 배는 푹 꺼지고 두 손은 주먹을 살짝 쥐었으며, 머리카락은 상투가 풀어진 것 등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 중 <병환사조(病患死條)>에 꼭 들어맞습니다. 그러므로 시체를 내다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해당 범인의 진술서를 아울러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7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北道裁判所判事署理) 충주 군수(忠州郡守) 김재은(金在殷)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8월 일, 충청북도 재판소에 수감 중인 도적놈에게 받은 진술서[光武十年八月日忠淸北道裁判所在囚賊漢捧供案]【612다】
◦수감 중인 도적놈 이재옥(李在玉) 진술
심문 : 성명은?
진술 : 이재옥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지금 얼마이냐?
진술 : 49세입니다.
심문 : 어느 곳에 거주하느냐?
진술 : 연풍읍(延豊邑)입니다.
심문 : 이전 직업은 무슨 일이었느냐?
진술 : 농업입니다.
심문 : 너는 도적질로 붙잡혔으니 지금까지의 발자취를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진술 : 저는 전에는 공주(公州) 지역에 살았는데, 아내를 여읜 후에 젖먹이 하나를 데리고 연풍읍 사령(使令) 집으로 와서 지내며 짚신을 삼으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올해 음력 3월 기억나지 않는 날에 이웃에 사는 김영원(金永元)이 또한 구걸하는 형세로 와서 말하기를, “나의 누이가 송동(松洞)에 있는데 집이 넉넉하다. 그런데 이미 구제를 받고 있으니 다시 요청할 낯이 없었다. 마땅히 쌀을 훔치러 가면 요청한 것을 줄 것이다. 함께 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옳지 않다.”라고 했더니, “꼭 함께 훔칠 것은 아니다. 단지 함께 가자.”라고 하며 “최영동(崔求同)과 더불어 함께 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따라 갔더니 사랑(舍廊)이 □∼□. 김영원이 쌀 4말을 몰래 훔쳐와서 저에게 2말씩을 주어서 나눠 먹었고, 젊은이 최씨는 “쌀은 쓸 바가 없다.”고 하여 돈으로 주었습니다. 그후 며칠에 또 와서 부추기며 세 놈이 충방칭전(忠放稱?田)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가서 □쌀 16되, 돈 5냥 6전, 해진 치마 3건을 훔쳐내 몫을 나누었습니다. 그 후 살아갈 길이 없어 성죽동(聖竹洞)의 나무베는 곳에 가서 품팔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짚신 10여 켤레를 지니고 20일에 신당(新堂) 시장에 갔다가 주인 노파를 마주쳤는데 독한 술을 권했으니 굶주린 배가 갑자기 취하게 되었습니다. 어둔 밤을 틈타 돌아가는 길에 짚신을 잃어버리고 관이 벗어진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한 문앞에 이르러 취한 손님이 이야기하기를, “저녁밥 세 상을 만들라.”고 지시하니, 주인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렇다면 즉시 30, 40을 만들어 주라.”고 하며 방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시렁 위의 옷가지를 흩뜨렸더니 집주인이 말하기를, “도적놈이다.”라고 하고 동네백성을 모이게 하고 역참에 가서{傳置} 읍내에 보고하였습니다. 이로써 붙잡혔습니다.
● 징역 죄인 김사여의 사망 처리에 대해 함경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13다-라】
보고서(報告書) 제24호
현재 총순 서리(總巡署理) 권임(權任) 이관백(李觀白)의 보고서를 접수했는데 내용에,
“현재 기결수 중 징역 7년 죄인인 북청(北靑)의 김사여(金仕汝) 놈이 병에 걸린 지 5달인데 끝내 악화되거나 나아지거나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밤 오전 3시에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더운 여름 달에 시체를 드러내 놓을 수 없기에 그대로 내다 매장하라는 뜻으로 지령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5일
함경북도 재판소 판사(咸鏡北道裁判所判事) 임원호(任原鎬)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평양시 권 조이 옥사의 피고 문낙연 등의 처리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14가-라】
질품서(質稟書) 제1호
본 평양시(平壤市) 내 대흥부(大興部) 5리(五里)의 사망한 여인 권 조이(權召史) 시신의 초검안(初檢案), 복검안(覆檢案), 삼검안(三檢案) 및 시장(屍帳)을 접수해 살폈습니다.
이 옥사의 경우 본 사건은 이미 서로 다툰 것에서 발생되었는데 구타한 상처는 드러나지 않았고, 실제 사망원인은 결국 자살로 귀결되었으니 목격 증인의 진술에 흠이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를 잡고보니 여러 번 생각해도 의혹이 없지 않은데, 일본인 의사의 진단서가 분명 있고 은비녀의 색깔이 변한 것에 근거가 있어서 사망원인을‘독약을 먹었다.[服毒]’로 확정한 것은 세 검안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신은 이미 내다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애달프게도 이 사망한 여인 권 조이의 경우 문낙연(文洛淵)이 비록‘약속했다.’고는 하나 오히려 농담이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박흥지(朴興之)와 함께 산 것은 거의 의지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재앙의 실마리는 편지를 보낼 때 숨어 있었고, 실날같은 목숨은 가마를 타는 날에 갑자기 끊어져버렸습니다. 참혹한 정황은 이미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피고 문낙연의 경우, 인연을 맺기로 맹세했다는 이야기는 그가 스스로 진술을 바쳤고 달리 근거할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 500냥과 항라(亢羅) 1필은 비록 그녀가 마땅히 거둬와야 할지라도 조용히 조처할 방법이 없을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녀간의 애정이 끝나지 않았는데 재앙의 계기가 바로 생겨 아내에게 대신 거둬오게 하였는데 질투심에 그대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틀어올린 머리카락을 움켜쥐거나 쪽진 머리를 붙잡고{捽髮焉執鬟焉} 엎치락 뒤치락 결국 한 바탕 풍파를 일으켰습니다. 이는 단속하는 것이 엄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지시한 죄에서 어찌 벗어나겠습니까? ‘피고’라는 명목을 그가 이미 자복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제9장 제9절 위핍인치사율(威逼人致死律) 제489조의‘재산이나 아녀자를 빼앗을 계획으로 사람을 강압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 종신이다.[財産이나婦女를奪取ᄒᆞᆯ計로人을威逼ᄒᆞ야自盡에致ᄒᆞᆫ者ᄂᆞᆫ懲役終身]’라는 율문이나, 위 『형법대전』 제5편 제9장 제9절 제492조의‘강제로 구타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되 매장비용을 추징하여 사망자의 집에 준다.[用强敺打ᄒᆞ야自盡에致ᄒᆞᆫ者ᄂᆞᆫ懲役終身에處호되並히埋葬費를追徵ᄒᆞ야死者家에給付]’라는 율문에서 타당함을 헤아려{量宜} 율문을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인 권씨와 약속했다는 것과 돈냥과 항라를 마땅히 거둬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피고의 지금까지의 진술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툰 것은 다툰 것이지만 또한 구타해서 입은 근거가 없으니 섣불리 평의하기 어렵습니다. 위 『형법대전』 제5편 제9장 제9절 제492조의‘일로 인해 위세로 사람을 핍박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 태 100대이다.[事를因ᄒᆞ야威勢로人을逼ᄒᆞ야自盡에致ᄒᆞᆫ者ᄂᆞᆫ笞一百]’라는 율문으로 검토 적용할만 하지만 일반적인 사건과는 차이가 있으니 또한 처리 결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이 사안은 징역 종신으로 검토하면 아마도 무거운 쪽을 따랐다는 혐의가 있을 듯하고 태 100대로 검토하면 더러 실수로 가볍게 처리했다고{失輕} 염려됩니다.
간련(干連) 전 조이(全召史)의 경우 질투하는 성품 때문에 사나운 아내가 소리치는 것이 사자같았고 떨쳐 일어나는 형세는 바로 닭싸움과 같았습니다. 정황과 자취를 살펴보면 의도는 물건을 거둬오는데 있지 않았고 가슴속에 있던 꺼리는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 원수를 갚은 것입니다. 이를 피고의 율문에서 두세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처리 판결하는 것이 정말로 공평 타당함에[平允] 해당합니다. 하지만 문낙연을 이미 미처 검토하지 못하여 전 조이 또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적용상 의혹이 생겨 본 『형법대전』 제3편 제1장 제2절 제114조의 내용을 따라 지금까지의 검안 및 시장과 일본인 의사의 진단서 1장을 별도로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고 지령 지시하셔서 결단하여 평의하는 데 편리하게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21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平壤市裁判所判事) 김응룡(金應龍)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권 조이 옥사의 사망원인을 확정 못하는 정황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15가-616나】
질품서(質稟書) 제2호
본 평양시(平壤市) 내 대흥부(大興部) 5리(五里)의 사망한 여인 권 조이(權召史) 옥사에 대한 제1호 질품에 대해 훈령한 내용에,
“귀 평양시 대흥부 5리의 사망한 여인 권 조이 옥사에 대한 귀 질품서 제1호와 초검안(初檢案), 복검안(覆檢案), 삼검안(三檢案) 및 시장(屍帳)을 차례로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 옥사는 본래 서로 구타한 것으로 말미암았는데 결국에는 ‘독약을 먹고 자살하였다.[服毒自裁]’로 귀결되었다. 구타한 것과 독약을 마신 것 사이에 의혹을 깨뜨리고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 목숨을 소중히 하고 옥사의 일처리 원칙을 신중히 하기 위한 것이다. ‘독약을 먹었다.[服毒]’고 사망원인을 확정한 것은 세 검안이 동일하지만 아편을 피운 형태와 자취는 여러 사람의 진술에서 근거가 없다. 손톱이 푸르고 은비녀 색깔이 변한 것은 비록 검험 증상에 합치되지만 독약을 먹은 시체는 얼굴 부위의 피부색이 검붉거나 또는 푸르다는 것은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조문[法文]을 가릴 수 없다. 그런데도 시장에 이른바 ‘얼굴색이 약간 누렇다.’라는 것은 『증수무원록』과 어긴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보호하며 돌아가는 길에 정신이 혼미하고 고통을 참는 듯하며 제대로 걷지 못한 것은 사련(詞連) 곽 조이(郭召史)의 진술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정수리 아래 숫구멍 위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빠진{䕺落} 곳의 모양이 조그마한 동전 같았고, 피부색이 거무스레한 것과 이마 양쪽에 각각 피멍울이 있는 것은 삼검관(三檢官)의 시장에 명확하다. ‘음낭이 손상되면 숫구멍에 피가 맺혀 빨갛게 되는데, 여자가 상처입어도 또한 그러하다.[腎囊傷破ᄒᆞ면顖門血紅이女子之傷이亦然]’라고 한 『증수무원록』 조문이 이것 아니겠느냐? 이는 단지 머리카락이 빠진 것만을 검험하고 피가 맺혀 불그스레한 것에 대해서는 미처 검험하지 못했고, 이마 양쪽 피멍 또한 중요한 급소[要害虛㥘處]의 위급한 증상에 해당하니, 이를 모두 샅샅이 조사하여 정황을 파악한 후 검토하고 결단해야 한다. 그런데 이처럼 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독약을 먹고 자살했다.’는 것으로 섣불리 사안을 결단했으니, 놀랍고 한탄스럽기 그지없어 다시 말할 것이 없다.
정 조이(鄭召史)의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다투는 것을 눈으로 보고 뜯어말렸으니 사망한 여인이 얻어맞은 것이 심한지 여부를{緊歇} 결코 모를 리 없다. 박 조이(朴召史)의 경우는 ‘얻어맞아 사망하였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미 유족 권재순(權在淳)에게 사주했다가 심사하는 마당에서 진술을 바꿨으니 근거가 없다. 그리고 ‘사망한 여인의 주머니 속에 약부스러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옥사의 정황을 어지럽게 하였으니 이 또한 엄히 조사하여 사실을 파악하고야 말 것이다. 도착하는 즉시 근처 군의 강직하고 명석한 군수를 별도로 사관으로 선정하여 피고 문낙연(文洛淵), 간련(干連) 전 조이(全召史), 사련 정 조이·박조이·곽 조이를 모두 샅샅이 조사하여 권 조이가 얻어맞은 것이 심한지 여부와 사망한 근본 원인을 기어이 정황을 파악하여 해당 율문을 검토하여 처리 판결하고 선고한 후 보고해 오되, 충분히 유념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강서 군수(江西郡守) 이우영(李宇榮)을 사관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하였더니, 실제 사망원인은 ‘내장이 손상됐다.[內損]’이며 정범(正犯)은 전 조이, 간련은 문낙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유 군수(永柔郡守) 박용관(朴容觀)을 다시 사관으로 선정하여 재조사[覆査]하게 하였더니, 실제 사망원인은 도로 ‘독약을 먹었다.’는 것이고, 피고는 문낙연, 간련은 전 조이였습니다. 증산 군수(甑山郡守) 박준성(朴準成)을 별도로 사관으로 선정하여 3차 조사[三査]하게 하였더니, 실제 사망원인은 그대로 ‘독약을 먹었다.’는 것이고 피고는 전 조이, 간련은 문낙연이었습니다.
이 옥사는 이미 세 차례의 검험과 세 차례의 조사를 거쳤는데 도리어 어느 쪽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 다시 깊어졌습니다. 이리 저리 생각해도 어느 쪽을 원인으로 확정할지{執柯} 모르겠습니다.
‘내장이 손상됐다.’고 말하는 경우, 전 조이의 진술 중 ‘다투는 마당에서 옆으로 넘어졌다.’는 것과 곽 조이의 진술 중 ‘되돌아가는 길에 어지러워 넘어졌다’는 것과 권씨가 이야기한 ‘간담이 떨어진 것처럼 속이 아팠다.’는 것과‘빈 속에 독약을 먹으면 입술과 손톱이 파랗지 않다.’는 것으로 사망원인을 확정하였습니다. 하지만‘은비녀의 색깔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임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의사의 진단 또한 근거없는 것으로 온전히 결론내기 어렵습니다.
‘독약을 먹었다.’라는 것의 경우, ‘은비녀의 색깔이 변하고 손톱이 검푸르다.’는 것과 일본인 의사의 진단서로 사망원인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독약을 먹었다.’는 것은 이미 직접 보았다거나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독약인 줄 알고도 독약을 주었으니 또한 옥사 간련들[干獄人]의 행위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손톱이 검푸른 것이 만일 독약을 먹은 증상이라고 한다면 어찌 단지 왼쪽 손톱에 그치겠습니까? ‘빈속인데 검푸르다’는 것에 의혹이 없을 수 없습니다. 말하면 의심스런 사안인데 어찌 이 옥사처럼 결정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이 있단 말입니까? 이미 기어이 정황을 파악하여 율문을 검토하고 선고하라는 훈령 지시를 받들었으니 진실로 준수하여 판결하는 데 겨를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세 검험과 두 조사에서 ‘독약을 먹었다’는 것과 한 조사에서 ‘내장이 손상되었다’고 한 것을 참조하고 헤아려 보니 ‘내장이 손상되었다.’고 홀로 결단하는 것은 섣불리 논의하기 어렵고, ‘독약을 먹었다’고 하는 것 또한 확실합니다. 신중히 처리하고 보살펴주는 도리상{欽恤} 신중히 살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에 한 가지로 확정하여 처리 판결하지 못하고 초검안, 복검안, 삼검안과 사안을 모두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지령 지시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27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平壤市裁判所判事) 김응룡(金應龍)
법부 대신 서리(法部大臣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代臣) 각하(閣下)
● 권 조이 옥사의 사망원인을 확정못하는 정황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16다-618나】
질품서(質稟書) 제4호
본 평양시(平壤市) 내 대흥부(大興部) 5리(五里)의 사망한 여인 권 조이(權召史) 옥사 관련 제3호 질품서에 대한 지령 내용에,
“귀 질품서 제3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본 평양시 대흥부 5리의 사망한 여인 권 조이 옥사에 대하여 특별히 결단하기 어려우니 세 검관(三檢官), 세 사관(三査官)에게 날짜를 정해 요청해 모여서 합동[會同]으로 재조사한 후 사안을 결정하고 죄를 정하고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하는 하는 것이 아마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보니 실제 사망원인과 정범[因犯]을 오락가락한 것은 이 옥사처럼 심한 것이 없었다. 신중히 조사하는 도리상 이렇게 합동 심리[會審]하고 질품 요청하는 것은 더러 괴이할 것은 없다. 그런데 이미 세 차례 검험과 세 차례 조사를 거쳤으니 자세히 조사하는 일은 신중하고 다 했다. 그런데도 지난번 귀 보고를 접수해보니 결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리고 검토하여 결단하지 않고 단지 사안만 가지고 첨부하여 올렸으니, 규정에 어긋난다. 이런 까닭에 상부에 옮겨{移上} 심리 판결[審辦]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그런데 여러 날 질질끌었는데도 또 제대로 분명하게 결단[剖決]하지 못하고 질품하여 합동 심리를 요청하니 딱 잘라 결단하지 못함이 얼마나 심하단 말이냐? 매우 통탄스럽다.
옥사를 다스리는 방법은 검험 문서[檢帳]를 가지고 실제 사망원인을 확정하고 관련자의 진술을 가지고 저지른 자취를 조사하여 율문을 정할 뿐이다. 미리 음모를 쌓고 엿보다가 실제 행한 사안이면 처음 모의를 꾸민[造意] 자가 수범이다. 우연히 벌컥 화가 나서 그때 분노를 풀려고 했던 사안이면 심하게 저지른{窮犯} 자가 수범이다. 범인의 명목이 서로 바뀐 것은 비록 어리둥절하다고 할 만하지만, 여러 문안을 조사하여 살피고 여러 사람의 진술을 심리하고 살펴보면 저지른 짓의 핵심 여부와 경중이 확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주의를 기울여 심리하고 결단하는데 힘쓰지 않고 다만 어물쩍 넘기려고만 하니 옥사의 일처리 원칙을 살펴보면 진실로 소홀하기 그지없다. 도착하는 즉시 이전 지시대로 직접 주관하여{親執} 검토하고 결단하여 하루 빨리 보고해 오되, 매우 신중히 살펴 혹시라도 제멋대로 다루지 말아서{操縱} 뒷날 후회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삼가 이 옥사를 생각하건대 검험하고 조사한 것이 무릇 여섯 번인데 결국 분명히 밝히는데 흠이 있었고 질품과 지령한 것도 세 번에 이르렀는데 오히려 결단하고 판결하는 데 지체되었으니 진실로 사망원인을 확정하는데 의혹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더러 죄를 정하는데 들고 나는{出入} 것이 있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근본 이유와 죄를 저지른 정황은 6개 문안에 이미 실려있고 3차례 질품에 갖추어 아뢰었으니 다시 아뢰기를{架陳} 기다리지 않아도 생각건대 잘 헤아리셨을 것입니다.
대개 판사의 책임은 옥사를 다스리는 지경을 만나게 되면 검험과 조사에서 보고한 것을 참고해서 적당한 율문과 규정을 검토하고 정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세 차례 검안에서 실제 사망원인이 수레바퀴자국처럼 똑같은데, 법부 지령으로 명사관에게 조사를 별도로 시행하라고 한 것은 생각건대‘독약을 먹었다.’고 하는 것이 끝내 의심스러워 그러했을 것 입니다. 무릇 명사관의 조사에서‘얻어맞았다.’는 것으로 사망원인을 확정한 특별한히 매우 다르게 결단한 것이니, 상세히 살펴 결론을 내린 것이 더러 조사를 종합한 것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다투기는 하였지만 상처는 들어맞지 않는다.’고 하였고, 또‘이치상 더러 용서할 만한하지만 아마도 과실이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강직하고 명석한 사관의 견해로도{臆見} 오히려 신중히 살폈음에도 의혹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망원인으로‘얻어맞았다[打]’와 ‘독약을 먹었다.[毒]’는 2글자 사이에 서로 어긋나는 것은 처음에는 털끝만큼의 작은 차이지만 나중에 천리만큼이나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毫釐千里} 바로 이는 한 사람이 잘못되면 여섯 사람이 다 죽을 수 있다는 격이니{一不殺六通} 어찌 꼭 세 차례 검험을 시행했는데 두 글자만 따르겠습니까?{三行從二言} 그래서 마음대로 2차 조사[覆査]를 시행했는데 그대로 이전 검험한 세 검안과 합치되었고, 또 3차 조사[三査]를 시행하게 하였는데 또한 1차 조사[初査]와는 서로 어긋났습니다. 명사관(明査官)이 매우 강직하지만 잘못 살핀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경고가 없을 수 없다. 옥사를 다루는{案獄} 법은 다수를 따라서 오로지 공정하게 할 따름이다. 이 때문에 이전 질품에 이미 이러한 사유를 말씀드렸지만 사안을 결단하고 율문을 검토하는데 이르러서는 전부터 품은 의혹을 결국 온전히 해소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삼가 생각건대 ‘죄가 의심스러우면 오직 가볍게 처벌한다.[罪疑惟輕]’는 것은 경전(經典)에 정말로 있으니, 이 번 사안을 결정하는 일의 경우 검험과 조사를 참조하여 마땅히 다수를 따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중히 처리하고 보살펴주는{欽恤} 원칙상‘의심스러우면 가볍게 처벌한다[疑輕]’는 규정대로 따라야 합니다.
문낙연(文洛淵)의 경우, 사망한 여인 권 조이(權召史)와 더불어 일찍이 간통한 적이 있는데 데리고 살려고{率蓄} 먼저 돈과 폐물[錢幣]을 주고 집을 샀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여인 권씨가 다른 곳으로 시집감으로 인해 약속을 저버린 것에 화가 나고, 재물을 찾을 계획으로 아내를 내세워 글을 써보내 여인 권씨를 불러 위협 공갈하자 여인 권씨가 독약을 먹고 자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애당초 처음 모의를 꾸민 것과 이로 인해 이르게 된 일은 스스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을 지었으니 피고가 당연합니다.
전 조이(全召史)의 경우 남편이 여인 권씨와 간통하고 집을 사고 재물을 주었다는 것을 듣고 질투와 분노가 가슴속에 가득 차서{撑肚} 그녀가 비록 이미 다른 곳에 시집갔지만 분한 마음을 오히려 또 참지 못하고 남편 대신 편지로 그 집에 여인 권씨를 불러서 갖가지로 꾸짖고 욕하고 머리를 붙잡고 밀치는 행동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가 여인 권씨가 부끄러움과 분노가 치솟아 독약을 먹고 사망하기에 이르렀으니 자연 간련의 명목입니다.
피고 문낙연과 간련 전 조이의 정황과 자취를 따지고 살펴보면 문낙연은 비록 강압하였다고 하지만{威逼} 애당초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전 조이는 비록 붙잡고 밀쳤지만 이미 구타한 적이 없고 또 나이 어린 여인 무리로서 질투로 인해 따졌으니 정황은 진실로 용서할 만합니다. 피고 문낙연과 간련 전 조이를 모두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제9장 제9절 위핍인치사율(威逼人致死律) 제492조의 ‘일로 인하여 위세로 남을 핍박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 태 100대이다.[事를因야威勢로人을逼야自盡에致者ᄂᆞᆫ笞一百]’라는 율문으로 검토하고 적용하여 선고하였습니다. 율문상 태 100대에 그치고 죄는 이미 자복하였기에 상소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이에 삼가 아룁니다. 검험하는 법의 취지는 관련된 일이 중대하니 하물며 또 의심스런 사안에서는 더욱 상세히 살피겠습니다.
무릇 독약을 먹은 시체의 검험에서 떡과 밥으로 시험하는 방법은 율문에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이 시체에 시험해야 마땅한데 시험하지 않아서 끝내 사안을 결단하는데 한 가지 흠이 되는 꼬투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한 가지 일에 대해서는 초검관, 복검관, 삼검관이 잘못 살핀 책임은 문안이 수레바퀴자국처럼 같다고 따지지 않는 것에 둘 수는 없습니다. 한 옥사에 6개의 문안은 요즈음 드문 일입니다. 스스로 얕은 견해로 문안을 살피고 의혹을 지니고 스스로 헤매는 상황이 되어 날짜가 조금 지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규정에 어두워 번거롭게 아뢰어 여러 차례 지령으로 경고를 받들었으니 두려움에 움츠려드는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에 아울러 질품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2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平壤市裁判所判事) 김응룡(金應龍)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인 정덕일 등의 형벌 집행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18다-라】
보고서(報告書) 제44호
지금 제46호 훈령(訓令)을 받들었는데 내용에,
“귀 전라남도 재판소(全羅南道裁判所)에서 심리한 죄인을 교형으로 처리한 건에 대해 오늘 황제께 아뢰어 재가가 내렸으니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을 부리나케 형벌을 집행한 후 경위를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아래
·정덕일(丁德日), 염순도(廉順道), 이가성민(李哥成敏), 유홍렬(劉洪烈), 이홍식(李洪植), 김갑동(金甲同) : 이상 총 6명 강도 죄인인데 교형으로 처리할 명단
·박정주(朴正周) : 이상 1명 살인사건 죄인인데 교형으로 처리할 명단”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정덕일, 염순도, 이가성민, 유홍렬, 이홍식, 김갑동, 박정주 등을 당일 모두 형벌을 집행하고 경위를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8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全羅南道裁判所判事署理) 광주 군수(光州郡守) 홍난유(洪蘭裕)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도적 김도겸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19가-621가】
제72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69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보고서 제60호를 접수하여 첨부한 김도겸(金道兼) 등 다섯놈의 형명부(刑名簿)를 조사하고 살펴보았다. 김도겸은 패거리 지어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간 죄인데 참작하여 두 등급을 감등해 징역 2년으로 처리하였다. 설정서(薛正西) 등 4명은 각각 밤에 남의 집 방안에 들어간 죄인데 참작하여 감등해 금고[禁獄] 9개월로 처리하였다. 또 비고난에 자세히 기록한 것을 살펴보니, 설정서 등 4명은 모두 김도겸과 같은 패거리인데 비록 앞장선 것과 호응한 구별은 있으나 패거리이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앞장선 자의 경우, ‘패거리 지었다.[作黨]’라는 율문으로 검토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검토한 율문은 ‘패거리지어 함께 갔다.[幷去作黨]’는 문구인데,‘패거리 지었다.[作黨]’는 문구를 모두 없애서, 마치 한 개인이 홀로 행한 모양이었으니 함께 저질렀는데 율문이 다른 것은 진실로 타당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범인 설정서 등 4명의 형명부로 이야기하더라도 범죄 사유와 검토 판결한 율문이 서로 모순된다. ‘패거리 지었다는 것으로 따져 결단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은 말이 이치에 닿지 않으니 이는 기결이라고 해서 내버려둘 수 없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들의 모든 서류를 부리나케 작성해 올려 자세히 살펴보는데 편리케 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김도겸 등 다섯 놈을 대략 겉으로 따지자면 동시에 함께 저질렀으니 진실로 같은 율문으로 처리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본 전라북도 관찰부 순사부장(巡査部長)이 조사하고 탐문한 보고를 듣고 실상을 살펴보건대 농사일하는 백성에게 강제로 권하여 기어이 데려가 앞으로 나아가게 한 자는 바로 김도겸이고, 서로 다투는데 몽둥이로 사람을 때린 자 또한 김도겸입니다.
설정서 등 네 놈의 경우는 김도겸에게 유혹당했을 뿐만 아니라 강제당하여{被勒} 따라 간 것과 차이가 없고 털끝만큼도 저지른 짓이 없고, 먼저 즉시 되돌아 왔습니다. 이로 미루어보면 9개월 금고[禁獄]도 오히려 무겁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외교에 관련될 뿐만 아니라 유혹이든 강제든 간에 간 것은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참작하여 감등한 것입니다.
김도겸의 경우 비록 앞장서 주도적으로 모의했지만 당초 재앙을 빚어낸 원인인 근본 이유는 바로 일본인 지헤이(治平)가 칼을 뽑아 사람을 때려 중상을 입히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니 먼저 잘못한 것은 오직 일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김도겸에게 온전히 3년 징역을 치르게 하는 것은 더러 억울할 만하기에 특별히 참작하여 감등한 것입니다. 지금 이처럼 엄중한 훈령을 받들게 되었으니 본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검토하여 결단하는 것이 더러 실수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두렵기 그지없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해당 범인들의 선고서(宣告書)를 이에 올려 보내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5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7월 17일 선고(宣告)【620가】
김제군(金堤郡) 금굴면(金掘面) 장산리(長山里)의 김도겸(金道兼), 김암우(金巖于), 서달서(徐達西), 박봉운(朴奉云), 설정서(薛正西) 등이 저지른 정황을 심리하였더니, 각각 진술하였다. 그들이 진술한 것으로 보면 별달리 저지른 짓이 없고 벗어나기를 도모한 듯하지만 해당 일본인 및 그 어머니가 얻어맞아서 상처를 입은 것은 이미 명확하다. 뿐만 아니라 상처의 경우 비록 뼈가 부러져 드러난 성처는 없지만 멍든 자국이{癊暈} 비스듬히 뻗쳐 있으니 안에 상처입어 피가 엉켜있다. 이러한 상황은 본 전라북도 관찰부 순사부장(巡査部長)이 조사 탐문하러 나갔을 때 이미 눈으로 본 것이다. 이번 다섯 놈이 당초 소란을 일으킨 것은 진실로 김도겸이 앞장서 모의를 꾸민 데서 말미암았고, 그밖의 나머지 여러 놈은 김도겸에게 유혹당해 잠시 따라갔다가 팔짱을 끼고 망설여서 단지 구경한 것에 불과했을 뿐이다. 정황과 자취를 살펴보면 종범(從犯)일 뿐만 아니라, 김도겸이 저지른 것과는 크게 경중의 차이가 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42조에‘방에 들어간 경우 징역 1년이며, 패거리 지어 밀치고 들어간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징역 3년으로 처리한다.[房에入者懲役一年이며作黨ᄒᆞ야攔入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14)不分ᄒᆞ고懲役三年에處라]’라고 하였으며, 제511조 제2항에‘몽둥이 등의 물건으로 사람을 때려서 상처난 경우 태 60대[桿棒等物로敺人야成傷者笞六十]’이며, 제129조에‘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모두 발각된 경우에는 중대한 것을 따라서 처리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其重者ᄅᆞᆯ從야處斷이라]’라고 하였다.
얼핏 겉을 보자면 다섯놈을 모두 징역 3년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실제를 살펴보면 당초 주도적으로 모의하고 패거리 지은 자는 바로 김도겸이다. 김암우 등의 경우 저 김도겸의 유인으로 인해 잠시 따라갔을 뿐이고 애당초 기꺼운 마음으로 패거리 짓는 것이 없었고, 또한 손을 대서 구타한 것이 없으니 ‘패거리 지었다.’라는 것으로 따져 결단할 수 없다. 처음 모의한 김도겸은 무거운 쪽으로 따져 진실로 징역 3년으로 검토해야 마땅하다. 이번에 소란을 일으킨 먼저 잘못은 일본인이 칼을 뽑아 행패를 부린 데에 있다. 그런데 어리석고 굼뜬 놈의 생각에 분노심이 치솟고 동시에 마구 솟아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말썽을 부렸으니 정황을 미루어 살펴보면 더러 용서할 만하기에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2년으로 처리한다. 그밖의 나머지 여러 놈은 비록 유혹당했으나 이미 따라가 방에 들어갔으니 또한 징역 1년으로 검토해야 마땅하지만 정말로 저지른 짓이 없고 단지 팔짱을 끼고 곁에서 보고만 있었으니 참작하는데 합당하기에 본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해당 김암우, 서달서, 박봉운, 설정서 등 네 놈은 금고[禁獄] 9개월로 처리한다.
○ 김도겸(金道兼), 나이 47세【620다】
진술하기를,
“음력 5월 16일 오전 11시쯤에 본 마을에 살고 있는 일본인 시가키 지헤이(志垣治平)가 본 마을의 김화삼(金化三)과 더불어 무슨 일의 꼬투리가{事端} 있는지 서로 말다툼했습니다. 그러다가 지헤이가 단도(短刀)로 김화삼의 머리 부분을 구타하여 상처를 입어 피가 나고 땅에 엎어졌습니다. 시장의 여러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지헤이를 구타하려고 하자, 지헤이는 초남교(草南橋)로 달아났습니다. 같은 날 오후 6시쯤에 시장 사람들이 또 모여서 지헤이가 달아난 곳인 초남교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 즈음에 저는 본 마을의 박봉운(朴奉云), 설정서(薛正西) 등을 불러 모아 초남교의 일본인 기니와(木庭) 집에 함께 갔습니다. 많은 수의 사람과 더불어 같이 간 계획은 지헤이의 법을 벗어난 행동을 일본인 기니와에게 설명하고 기어이 지헤이를 붙잡으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때 기니와는 이름을 모르는 한국인과 더불어 바야흐로 바둑만 두고 있었고, 어떠한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간 시장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한탄하고 분노하여 방안이 있던 바둑판, 책상, 화로 등의 물건을 정말로 부숴버렸습니다. 저는 곁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 별안간 등 뒤에서 한 사람이 몽둥이로 저를 모질게 때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형세를 막으려고 저 또한 몽둥이를 쥐었습니다. 기니와가 갈수록 악독함을 부렸으므로 그 형세를 이길 수 없어 저와 시장 사람들은 모두 도망쳐 왔습니다. 하지만 지헤이에 대한 감정으로 인해 기니와에게 대신 화풀이한 일은 정말로 온당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암우(金巖于), 나이 27세; 서달서(徐達西), 나이 49세; 박봉운(朴奉云), 나이 50세; 설정서(薛正西), 나이 56세【620라】
진술하기를,
“저희들은 남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습니다. 같은 달 16일 이른 아침에 농사 짓는 곳으로 나갔다가 정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과 시장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말하기를,‘일본인 지헤이(治平)가 죄없는 김화삼(金化三)을 까닭없이 구타하였으니, 이처럼 법을 안중에 두지 않는{無法} 외국인을 우리들이 힘을 합쳐 때려 죽이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헤이가 일본인 기니와(木庭) 집으로 달아났으니 함께 가서 분함을 씻자는 뜻으로 본 마을의 김도겸(金道兼)이 저희들에게 가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농사 일이 급한 때여서 가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김도겸이 이치를 들어 꾸짖으며 말하기를, ‘한 마을에 함께 사는 사람이 이처럼 까닭없이 심한 상처를 입으면 비록 길을 지나가는 사람도 같이 분노해 가서 따지는데, 너희들은 핑계대고 가지 않는 것은 결코 도리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형세상 어쩔 수 없이 정말로 따라갔지만 애당초 한 가닥 털끝만큼도 저지른 짓이 없습니다. 단지 곁에서 보기만 하다가 먼저 즉시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도적 이공서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21다-623라】
제73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68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보고서 제57호를 접수하여 첨부한 형명부(刑名簿)를 조사하고 살펴보았다. 이공서(李公西)는 원수인 도적을 함부로 죽인 죄인데 징역 1년이며, 최진홍(崔鎭弘)은 관아나 개인을 사기쳐 재물을 취한 죄인데 금고[禁獄] 8개월로 처리 판결하였다. 비고난에 자세히 기록한 사실을 자세히 살펴보니, ‘범인 이공서의 경우 그의 아들이 도적놈에게 살해당했는데, 금구군(金溝郡)에서 해당 도적을 붙잡아 수감했다. 그러자 범인 이공서가 감옥문을 때려 부수고 함부로 해당 도적을 죽였으니, 징역 10년으로 처리해야 마땅하나 다른 것과 달라서 특별히 참작하여 감등했다.’고 하였다. 심리하여 판결하는 즈음에 용서할 만한 사안이 있으면 한두 등급을 참작하여 감등하는 것은 법조문[法文]에 허용하는 것이니, 이에 따라 감등하는 것은 더러 괴이할 것이 없다. 그런데 법 규정을 말미암지 않고 징역 10년으로 처리하기에 합당한 범인을 감등하여 1년으로 했으니 감등한 등급이 무려 일곱 등급이나 되었다. 어찌 이렇게 참작하여 감등하는 법률이 있단 말이냐? 진실로 매우 의아하고 통탄스럽다. 범인 최진홍은 일진회(一進會) 세력을 핑계대고 죄없는 일반 백성에 대해 양민을‘도적이다.’라고 지목하고 제멋대로 붙잡아와서 돈과 재물을 강제로 뜯었다고 하니, 한 짓을 살펴보면 바로 공갈 협박에 해당한다. 그런데도‘사기이다.[詐欺]’로 검토했으니 형률을 잘못 적용한 것이 아니겠느냐? 무겁게 할만 한데도 가볍게 하거나 가볍게 할만 한데도 무겁게 하는 것은 모두 법에서 벗어난 것이니, 지금 그대로 따를 수 없다. 도착하는 즉시 범인 이공서를 법에서 벗어나 등급을 가볍게 한 것과 범인 최진홍을 검토하여 판결하는데 착오한 사유를 상세하게 긴급 보고하라. 해당 범인들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해 오는 것이 옳은 일이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무릇 죄수에게 율문을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처지에 매번 엄중한 훈령을 받들게 되니 스스로 거행한 것을 되돌아보면 두렵고 식은 땀이 나는 것을{悚汗} 이길 수 없습니다.
이공서의 경우 당초 아들이 사망한 일은 남과 다투다가 살해된 것이 아니라 길가에서 우연히 강도 무리를 마주쳐 까닭없이 도적 무리의 손에 살해되었습니다. 아버지된 자로서 매우 한탄하며 본성을 잃는 것은 이치와 형세상 진실로 그러할만합니다. 또 감옥문을 때려 부수고 먼저 손을 대 칼로 찌른 자는 이공서가 아니고 바로 김광진(金光辰)이 한 짓입니다.
김광진의 경우 그의 동생 김광술(金光述)은 이공서의 아들과 더불어 또한 동시에 도적 무리에게 살해되어 이공서와 김광진이 원통함을 씻으려고 사방으로 흩어져 해당 도적 무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금구군에서 도적 한 놈을 붙잡았다는 소식을 얻어듣고 이공서는 먼저 와서 감옥문을 열려고 했고 김광진은 그의 수많은 가족들을 데리고 나중에 와서 감옥문을 때려부수고 먼저 찔렀습니다. 따라서 감옥을 부순 자는 바로 김광진이고 먼저 찌른 자 또한 김광진이니 진실로 바로 그때 붙잡아 수감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의 광경은 힘없는 고을의 몇 명 안되는 순교와 파견된 하인으로는 제대로 금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를에 미치광이 무리를 붙잡겠습니까?: 이런 까닭으로 결국 법망에서 빠져나가기에 이르렀기에 해당 금구군 감옥의 이전(吏典) 박민홍(朴珉弘), 사역(使役) 김광준(金光俊)은 본 전라북도 재판소로 압송해 올려 정황을 조사하고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41조로 검토하여 처리하고 감안하여 석방하였습니다.
이번 이공서의 경우 그가 정말로 자수하여 바친 진술에 온갖 말로 억울함을 설명했습니다. 늙은이의 정황을 미루어 생각하면 비록 저지른 짓이 있지만 또한 가엾고 참혹하기에 10년 징역에서 여러 등급을 참작하여 감등해 결국 징역 1년에 그치고 선고하였습니다. 선고서 및 해당 금구 군수의 보고서 3통을 이에 올려 보냅니다.
최진홍의 경우, 그의 진술 내용으로 보면 털끝만큼도 저지른 짓이 없습니다. 금구군의 보고가 확실할 뿐만 아니라 자연히 참고하고 근거한 것이 상세합니다. 저 도리에 어긋난 무리를 내세워 사사로이 일반 백성[平民]을 붙잡은 것은 진실로 최진홍이 주도적으로 모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재물을 뜯은 한 가지 사항의 경우 정말로 그가 자기 한 몸을 살찌울 욕심이 아니라, 고부(古阜) 구야리(九野里) 백성들이 부안군(扶安郡)에 붙잡혔을 때 든 비용 몫으로 징수해 주자.’고 한 것이고 뜯은 돈 550냥 중 460냥은 정말로 해당 백성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다만 남은 90냥은 몰래 개인 주머니를 채우고도 한갓 잡아떼려고만 하였습니다.
대개 그 사실을 따져보면 넉넉한 백성을 붙잡아 오게 되자 돈과 재물을 뜯어 낸 것은 구야리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든 비용을 보충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 90냥을 중간에서 몰래 삼켰으니, 정황과 자취를 미루어 살펴보면 이는 바로 사기쳐 재물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번 형명부를 작성해 올릴 때 정말로 이렇게 기록해 올렸지만 비고난에는 이유를 상세히 아뢰어 의혹을 환히 살피시도록 제대로 하지 못하여 도리어 엄하게 훈령해 주시니 매우 두렵고 민망합니다. 최진홍의 선고서와 해당 부안 군수의 보고서 1통 또한 올려 보내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5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6월 5일【623가】
금구군(金溝郡)의 이공서(李公西)가 저지른 정황을 본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심리하였다. 이공서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56세인데 단지 아들 하나만 있습니다. 자식을 아끼는 생각에서 보자면 비록 병으로 사망하였더라도 매우 원통함은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저 도적놈을 마주쳐 까닭없이 살해되었으니 아버지된 자로서 하늘에 가득한 원통함에 도리어 속이 뒤집어지고 본성을 잃고 물과 불을 가리지 않고 칼을 품고 관아에 들어가 감옥문을 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감독하고 지키려고 하는{監守} 자로서는 애당초 막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즈음에 김광진(金光辰) 및 집안 사람들이 또한 칼을 품고 도착하여 힘을 합쳐 감옥을 부순 후 김광진과 집안 사람들이 먼저 손을 대 칼로 찔렀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한 찌르고 때려서 그대로 죽였지만, 원통하고 한탄스런 마음은 갈수록 심했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분명히 조사하여 처분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3조 제2항에‘옥사가 이루어진 뒤에 샅샅이 조사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함부로 죽인 경우 징역 10년으로 처리한다.[成獄ᄒᆞᆫ後에究覈을不待ᄒᆞ고擅殺ᄒᆞᆫ者ᄂᆞᆫ懲役十年에處라]’고 하였다. 정황을 따져보면 이번에 사망한 김광술(金光述), 이완중(李完仲)이 털끝만큼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갑자기 강도 무리를 만나 결국 제명대로 살지 못한 혼령이 되어버렸으니 아버지 된 마음에 뼈에 사무치는 원통함은 다른 사람과 다투며 때리다가 사망한 것에 비하면 곱절이나 된다. 정황을 참조하고 법률을 살펴보면 더러 용서할 만하기에 본 율문에서 참작하여 두 등급을 감등하고, 비록 함부로 죽였지만 곧바로 즉시 자수하였으니 참작하여 감등해야 마땅하기에 또 두 등급을 감등하였다. 또 그 자리의 광경의 경우, 물불을 가리지 않고 본성을 잃고 속이 뒤집어져 문득 미치광이가 되었으니 또 참작하여 감등해야 마땅하기에 또 두 등급을 감등하였다. 그리고 위 율문 제135조의‘종범은 수범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從犯은首犯의一等을減이라]’라고 하였기에 또 한 등급을 감등하여 해당 이공서를 징역 1년으로 처리한다.
○ 광무 10년(1906) 5월 12일【623다】
부안군(扶安郡)의 은명일(殷明一)이 작년 겨울에 불행히도 도적맞았는데, 도적 무리의 담뱃대 1개를 주웠다. 이로 인해 그날 밤 눈 위의 발자취를 뒤쫓아 고부(古阜) 구야리(九野里)에 도착하여 마침 부안 순교를 만나서 해당 담뱃대의 주인을 붙잡아 관아에 아뢰었다. 그랬더니 관아에서 갖가지로 엄히 심문하고 진술에 따라 해당 동네 백성들을 찾아서 붙잡아 또 조사하고 심문하였는데, 결국에는 실상이 없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므로 그대로 즉시 석방하였다.
대개 사실을 따져보면 은명일이 도적맞은 후 담뱃대를 주웠으니 그 주인을 찾는 것이 마땅하고 이미 그 주인을 알았다면 관아에 보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애당초 은명일에게 허물할 것이 없는데도 이른바 고부 일진회장(一進會長) 최진홍(崔鎭弘)이 은명일에게 허물을 뒤집어씌우고 ‘양인을 가리켜 도적이라 하였다.’고 죄를 성토하고 무리를 데리고 은명일의 늙은 아버지를 붙잡아와 갖가지로 행패를 부리고 강제로 2,900냥을 뜯으려 하였다. 그러므로 겨우 550냥을 마련해 준 후 곤욕에서 벗어나 집으로 돌아왔다. 부안군의 보고와 해당 백성이 하소연한 것이 분명할 뿐만이 아니기에 최진홍을 붙잡아다가 저지른 정황을 본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심사하였다.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61세입니다. 은명일의 아버지를 붙잡아 온 것은 애당초 제가 시킨 것이 아니고 정말로 아래에 있던 회원들이 한 짓입니다. 해당 회원들은 정말로 위협하는 행동이 있었기에 돈 600냥을 징수하여 마련하라는 뜻으로 은씨에게 이야기하고 양쪽을 타협하게 했더니, 나중에 은씨가 단지 460냥만 마련해 왔으므로, 즉시 피해입은 구야리 백성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라고 진술했다. 그가 비록 꾸며대려고 하여 줄곧 잡아떼지만 그때 550냥 중 460냥은 구야리 백성들에게 나눠주었고, 90냥은 그가 스스로 속이고 지녔던 정황과 자취는 증거가 분명할 뿐만이 아니라 확실히 대응할 만한 자취가 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0조에‘관리나 개인에게 사기쳐 재물을 취한 경우 절도율에 따른다.[官私ᄅᆞᆯ詐欺야財ᄅᆞᆯ取ᄒᆞᆫ者ᄂᆞᆫ竊盜律에准ᄒᆞᆷ이라]’고 하였고, 제595조에‘자기에게 들어온 장물만 통틀어 계산하여 처리한다.[其入己贓만通算야處라]’라고 하였다. 따라서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계산하였더니 100냥 미만이기에 위 조문 아래표 대로 해당 범인 최진홍을 금고[禁獄] 8개월로 처리한다.
● 김광술·이완중을 총으로 쏘아 죽인 도적 체포에 대해 전라북도 관찰부에 금구군에서 보고하다【624가-다】
보고서(報告書) 제126호
군수(郡守)인 제가 순창군(淳昌郡) 장영숙(張永淑) 옥사(獄事)에 대해 3차조사[三査]하려고 전라북도 관찰부 읍내에{府下} 급히 갔다가 어제 금구군(金溝郡)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지금 본 금구군 향장(鄕長) 온창식(溫昌軾)의 보고를 접수했는데 내용에,
“오늘 진시(辰時) 쯤 일북면(一北面) 하송리(下松里)의 주막집 놈{幕漢} 이사일(李士日)이 와서 아뢴 내용에,
‘군 읍내에 사는 김광술(金光述), 이완중(李完仲) 두 사람이 오늘 이른 아침에 어떤 두 사람과 더불어 소 1마리를 끌고 함께 저의 집에 도착하여 해장하려고{解醒} 김씨와 이씨 두 사람이 먼저 방안에 들어가 함께 온 두 사람을 서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더니 흉악한 그 두 놈이 몰래 육혈포(六穴砲)를 품고 있었던지 모르지만 뜻밖에 문에 서서 총을 쏘아서 김씨와 이씨 두 사람은 그대로 사망하였고 해당 두 도적은 소를 끌고 도망쳤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 목숨이 사망하였다니 듣기에 매우 놀라워 즉시 순교와 하인을{校隸} 파견하여 두 사람을 적간하였더니, 사망한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해당 도적은 현재 바야흐로 뒤쫓아 붙잡을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도적이 나타난 경보[賊警]가 살인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니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므로 재빨리 금구군으로 돌아와 즉시 시체가 놓여진 곳으로 가서 직접 스스로 조사하고 살폈습니다.{諦審}
김광술의 경우 목 오른쪽, 가슴[胸膛], 음낭부위[腎岸] 3곳에 총을 맞았습니다. 이완중의 경우 등뒤[後背], 갈빗대[肋脇] 왼쪽 위 아래 3곳에 총을 맞았습니다. 총알 맞은 구멍은 음푹 패였는데{崆峒} 낭자하게 흘렀습니다. 유족은 목놓아 엉엉 우는데 슬픔과 애처로움이 눈에 가득찼으므로 밝게 지시하고 진정시켰습니다.
해당 주점 놈 이사일을 불러들여 지금까지의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심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이번 19일 이른 아침에 흰 옷을 입은 한 사람과 검은 옷을 입은 3인이 소 1마리를 끌고 함께 저의 집에 도착하여 해장하려고 하였습니다. 흰옷의 1인은 읍내에 사는 김광술이고 검은 옷의 1인은 읍내에 사는 이완중입니다. 모두 저와는 서로 아는 자입니다. 검은 옷의 2인은 모두 처음보는 얼굴인데 김씨와 이씨와 동행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김씨, 이씨 두 사람은 먼저 방안에 들었는데, 김광술이 저를 불러 말하기를, ‘이 소를 맡겨두려고 하니 본동(本洞) 우두머리 백성[頭民]을 잠시 불러오라.’고 하였습니다. 본 동네는 산등성을 사이를 두고 있는데 저는 즉시 우두머리 백성 집에 갔더니, 우두머리 백성이 바야흐로 아침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른다는 말을 전하고 도로 산등성 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총을 쏘는 소리가 저의 집에서 났으므로 마음속으로 매우 놀라고 괴이하여 허둥지둥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아내가 맨발로 사립문을 나서며 말하기를, ‘먼저 방안에 들어간 두 사람이 밖에 있던 두 사람을 서로 들어오라고 요청하자, 밖에 있던 두 사람이 문밖에 서서 갑자기 방 안을 향해 연달아 총을 쏘고 소를 끌고 갔다. 그래서 내가 소를 끌고 가는 이유를 묻자, 그놈이 말하기를, 『너 또한 총을 쏘아 죽이겠다.』고 하고는 나를 향해 한 차례 총을 쏘고서 소를 끌고 대고산(大高山) 길로 향해 달아났다. 안에 있던 두 사람은 분명 사망하였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향원(鄕員) 집에 급히 가서 이 사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러자 향원이 동군(洞軍)을 거느리고 뒤쫓았지만 붙잡지 못했습니다. 저는 급히 향장에게 아뢰었습니다. 김씨, 이씨 두 사람은 그 두 놈과 더불어 소를 끌고 함께 온 사유는 정말로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김씨, 이씨가 두 놈과 더불어 소를 끌고 함께 온 사유를 널리 탐문하고 조사하고 캐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김씨, 이씨 두 사람이 이번 18일에 도장리(都壯里)에 와서 계(稧)에 참여하여 술을 마시고 그대로 머물러 묵었습니다. 그 다음날인 19일에 날이 밝자 떠난 것은 도장리의 우두머리 백성이 아뢴 것이 분명하고 의혹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놈과 더불어 소를 끌고 함께 오는 도중에 저 두 놈을 마주쳤는데 혹시나 수상한 자취를 잡고 서로 버티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는 모르지만 물어볼{憑問} 사람이 없습니다.
두 도적의 경우 ‘곧장 군산항[羣港]으로 향해 가는 길이다.’라고 하였으므로 별도로 기찰 순교에 지시하여 뒤쫓아 염탐하고 체포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13일
행(行) 금구 군수(金溝郡守) 민영진(閔泳晉)
관찰사(觀察使) 한진창(韓鎭昌) 각하(閣下)
○ 훈령 초안(訓令草案)【624나-다】
이 검수(檢?壽)를 살펴보니 그지없이 놀라운 정황이고 곧바로 의혹이 있다. 대개 네 사람이 함께 가서 소 1마리를 끌어간 후 주막에 도착하였는데, 결국 두 목숨이 살해되기에 이르렀다. 바로 그 정황이 가여운 정황임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다. 하지만 앞장서 소를 모으기를 정말로 도적질한와 같은 자라면 누구 집에서 훔쳐냈으며 잃어버린 자는 어느 사람이란 말이냐? 사람은 이 네 사람인데 그 중 도적질한 자가 누구란 말이냐? 김광술(金光述), 이완중(李完仲)이 저 두 놈의 수상한 자취를 보고 비록 장물을 잡고 따라왔다가 서로 버텼단 말이냐? 아니면 두 놈이 저 김광술, 이완중 두 사람이 소를 끌고 가는 것을 보고 약탈하려고 하여 이 지경이 되었느냐? 소를 끌고 온 바를 반드시 조사하고야 말 것이다. 주점 주인 이사일(李士日_의 경우 본동(本洞)의 우두머리를 부르려고 나가서 비록 눈으로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 아내는 그 자리의 광경을 죽 참여 본 자이니 총을 쏘았을 때 분명 서로 버틴 많은 단서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애당초 두루 갖추어 아뢰지 않았다. 엄히 조사하여 정황을 파악할 것이니 □∼□라 별도로 심사하여 □∼□하며 도망 중인 두 놈을 기어이 뒤쫓아 붙잡으라는 뜻으로 발송한다.15)
● 김광술·이완중을 총에 쏘아 죽인 도적 이용현 체포에 대해 전라북도 관찰부에 금구군에서 보고하다【625가-나】
보고서(報告書) 제128호
본 금구군(金溝郡)의 김광술(金光述), 이완중(李完仲)이 총 맞아 사망 한 후 흉악한 짓을 한 두 도적을 뒤쫓아 염탐하여 체포하게 한 사유는 이미 작성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순교(巡校) 및 수성군(守城軍) 등 17명이 뒤쫓아 임피군(臨陂郡) 장대리(長大里) 뒤의 주점에 도착했더니, 해당 도적 한 놈이 소를 주점 안에 묶어두고 바야흐로 저녁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주점을 에워싸고 장차 체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즈음에 해당 도적이 울타리를 넘어 달아나므로 옷깃을 잡고 끌어 내렸더니 바지 속에서 문득 육혈포(六穴砲)를 꺼내 곧장 수성군을 향해 겨누었습니다. 그런데 총을 쏘려고 손을 놀렸으나 총은 이미 반쯤이나 못쓰게 되어{舂鐵} 쏘지 못했습니다. 이때에{于斯時也} 옆에 있던 수성군이 총으로 팔을 때려서 쓰러뜨리고 그대로 붙잡아 왔습니다. 거주지와 성명을 묻자, 스스로 서울에 사는 이용현(李用玄)이라고 하였습니다. 흉악한 짓을 한 후 발자취를 뒤쫓아 체포한 것과 체포할 때 총을 꺼내 쏘려고 한 것은 진상[執贓]이 확실하므로 먼저 대략 조사하고 심문하였더니, 그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이 도적이 흉악한 짓을 한 것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으므로 금구군 감옥에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김광술의 친동생과 이완중의 아버지가 관아 문에서 목놓아 엉엉 울며 원수를 갚으려고 하니 해당 도적을 ‘내달라’라고 하며 시도 때도 없이 들락거리는 것이 종잡을 수 없어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지경입니다. 하지만 이미 관아에서 체포하였는데 유족이 제멋대로 원수를 갚는 일은 법을 벗어난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엄히 지시하여 금지하고 막도록{禁防} 하였습니다. 미처 붙잡지 못한 한 놈은 별도로 기찰순교에게 지시하여 기어이 도모하여 체포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위를 이에 먼저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14일
행(行) 금구 군수(金溝郡守) 민영진(閔泳晉)
관찰사(觀察使) 한진창(韓鎭昌) 각하(閣下)
○ 훈령 초안(訓令草案)【625가-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두 차례 보고한 글에 다 말했다. 무릇 원수를 갚은 일은 그 자리에서 있었다. □∼□ 이미 관아에 보고한 상황이니 □∼□ 이 사안 대저 다른 옥사의 변고와는 다르니 자세히 조사하고 정황을 파악한 처리 판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족이 지레 먼저 한 것에 대해서는 논의할 것이 없다. 이른바 죄를 헤아려 감금할 즈음에 애당초 단속하는데 신중히 살피지 않아 결국 사망자의 유족이 도리에 어긋나는 뜻으로 제멋대로 다하기에 이르러 이처럼 그지없게 되었다. 제대로 단단히 지시하지 못한 책임은 그때 누구에게 돌린단 말이냐? 일처리 원칙을 살펴보면 매우매우 소홀하다. 그 때 감옥의 이전(吏典), 이역(使役) 및 유족, 우두머리 몇 놈은 모두 붙잡아 수감하고 지금까지의 일의 변고를 이전 글대로 하나 조사하여 보고할 일이다. 4월 17일16)
● 김광술·이완중을 총 쏘아 죽인 도적 이용현을 유족들이 감옥을 부수고 찔러 죽인 사건에 대해 전라북도 관찰부에 금구군에서 보고하다【625다-라】
보고서(報告書) 제130호
본 금구군(金溝郡)의 총 맞아 사망한 사람 김광술(金光述), 이완중(李完仲)에게 흉악한 짓을 한 도적놈 이용현(李用玄)을 체포하고 단단히 수감한 사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어제 술시(戌時)쯤 두 집의 유족인 남녀 십여 명이 칼과 낫을 마구 휘두르며 감옥에 도착하여 감옥 문을 때려 부수고 해당 도적을 끌어내 칼로 찔러 죽이고 배를 갈라 간을 꺼내 빈소에 제사지냈습니다. 그 자리의 위급하고 다급한{危遑} 광경은 약간의 관아 하인[官隸]으로는 제대로 금지하여 막지 못하여 이처럼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행동이 발생하기에 이르렀으니 일처리 원칙상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15일 묘시(卯時)
행(行) 금구 군수(金溝郡守) 민영진(閔泳晉)
관찰사(觀察使) 한진창(韓鎭昌) 각하(閣下)
○ 훈령 초안(訓令草案)【625다】
한 놈을 붙잡은 것도 오히려 다행이라 하겠지만 붙잡지 못한 한 놈을 기어이 뒤쫓아 붙잡도록 하라. 이미 붙잡은 자는 엄히 지시하여 단단히 수감하고 지금까지의 정황을 자세히 조사하여 정황을 파악하라. 사망자의 아버지와 동생은 목놓아 엉엉 우는 정황이 비록 안타깝지만 제멋대로 원수를 갚은 것은 결코 일처리 원칙이 아니다. 4월 17일17)
● 도적 박사홍 등의 처리에 대해 부안군에서 보고하다【626가-627가】
제38호 보고서(報告書) 부본(副本)
본 부안군(扶安郡) 하동면(下東面) 송정리(松亭里)의 장만수(張萬水) 집에 도적이 나타났다는 경고[賊警]가 음력 작년 11월 25일 밤에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 보고를 듣고 즉시 순교와 순졸을 파견하여 뒤쫓아 체포하게 하였습니다. 해당 순교 등이 먼저 장씨 집에 가서 도적 무리가 간 곳을 물었더니 말하기를, “어젯밤 밤이 깊은 후에 총을 지닌 자는 3명이고 두건을 쓴 자는 2명이었습니다. 불쑥 들어와 술과 밥을 뜯어 먹고, 또한 돈 60냥을 빼앗은 후 월광(越崗)으로 향해 갔는데 그림자가 없어서 어느 곳에 갔는지 모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순교의 순졸 무리들이 그대로 즉시 다시 근처 이웃인 용성리(龍成里)의 은명일(殷明一) 집에 가서 물었더니 말하기를,
“어젯밤 닭이 울 때쯤에 도적 무리 5명이 총을 쏘며 불쑥 들어와 돈 300냥을 약탈하고 즉시 앞길로 향해 갔습니다. 도적이 돌아간 후에 담뱃대 1개를 잊어버리고{遺却} 갔습니다. 그날 밤에 싸락눈이{微雪} 온 땅에 그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눈의 자취를 따라서 뒤쫓아 고부(古阜) 구야리(九野里)에 갔더니 날은 이미 밝아졌고 발자취 또한 어지럽게 흩어져 발자취가 어느 집 문 앞에 멈추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생각건대 도적은 이 동네를 지나가지 않고 머물{莫過} 것으로 생각되었으므로 머물며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해당 마을에 사는 김 완산(金完山)이라는 자를 마주쳐서 묻기를,‘그대는 이 동네에 사니 분명 이 담뱃대의 주인을 알 것이다. 담뱃대는 누구 담뱃대이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김 완산이 보자마자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 동네 박덕수(朴德守) 집의 머슴 박사홍(朴士弘)의 담뱃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망쳐 흩어질까 염려되어 관아에 아뢰어 체포하게 할 계획을 하고 지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때마침 순교와 순졸이 나왔으니, 나를 위해 뒤쫓아 체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눈위의 자취가 구야에 멈춘 것은 도적을 맞은 것이 명확하고, 담뱃대를 머슴 박씨로 지목했으니 김완산이 핵심 증인입니다. 해당 순교 등이 즉시 해당 마을에 가서 먼저 박덕수를 붙잡고 머슴놈이 간 곳을 물었더니 말하기를, “다른 곳에 볼 일로 나가서 없는지 4, 5일이나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의혹이 없지 않아 박덕수를 붙잡아 왔더니 온 동네 백성들이 모여 함께 논의하고 발자취를 뒤쫓아 박사홍을 붙잡아 내주었기에 압송해 대령하게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해 보니 박가 놈을 갖가지로 매질하며 여러 차례 샅샅이 심문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 박덕수 및 같은 마을에 사는 염영선(廉永先), 신운거(申云巨), 강대유(姜大有) 등을 ‘같이 모의하여 도둑질하였다.’는 뜻으로 끌어들이는{告引} 진술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위 박씨, 염씨, 신씨, 강씨 등 백성 4명을 또한 즉시 붙잡아들이고 대질하여 따져 묻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끝내 장물을 확보할 수 없었고 또한 확실한 증인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듣고 모습을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순박하고 어리석은{淳戇} 백성이었습니다. 박사홍의 진술 또한 오락가락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형세상 단지 한결같은 말로 털어놓았다고 해서 섣불리‘도적이다.’라는 율문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잇달아 해당 마을의 많은 백성들의 간절한 하소연을 접수하여 또한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당초 붙잡힌 것은 눈을 밟은 발자취가 불행히도 구야에 멈추었으며 담뱃대 주인의 이름을 지목하는 것이{指竹之名} 뜻밖에 이웃의 입에서 나왔으니 엉뚱하게 걸려든 재앙이라고{橫厄} 결론내리고 스스로 돌아보건대 다행히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순교와 순졸 무리들이 붙잡을 즈음에 ‘도적 장물이다.’라고 하면서 소를 몰고 나가다가 곧바로 즉시 도로 주었습니다. 관아에서 엄중히 조사하는 마당에 비록 푼돈이라도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은 없지만 소를 빼앗으려고 했으니 짓거리가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엄히 매질하고 파면시켰습니다. 사건이 지나간 일에{過境} 해당되어 다시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명일의 고소를 접수했는데 내용에,
“박사홍 등이 지금 이미 석방되었으니 오직 잘못을 고치고 스스로 새로워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격으로 짓거리를 빚어내 12월 28일 고부 일진회장(一進會長) 최진홍(崔辰弘)이 회원 신두삼(申斗三), 문군필(文君必), 임명언(林明彦) 등 수십 명과 더불어 저의 집에 도착하여 저의 아버지를 붙잡아 가서 갖가지로 모질게 매질하고 독촉해서 명목없는 돈 2,900냥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독함을 이기지 못하여 겨우 700냥을 마련해 준{酬給} 후 저의 아버지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깜깜한 밤 도적의 경계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데 하물며 대낮에 회원들이{會中} 거듭 이런 변고를 만나게 되었으니 백성들이 어찌 지탱하며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위 빼앗긴 돈은 즉시 명령하여 되찾아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해 보니 이 사건의 경위는 단지 이처럼 위와 같은데 일진회에서 일반인을 강압하고 제압하여 묶고 고문하고 때리는 것은 본래 일진회 규칙[會規]이 아니고 양민인지 도적인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사법관(司法官)에게 있습니다. 형벌의 결정하는 일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권고하는 것은 옳지만 패거리를 모아 억압하고{抑勒} 힘을 써서{用强} 재물을 빼앗다니 일이 매우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빨리 전라북도 관찰부 관할 지회소(支會所)에 물어보고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감안하여 결단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14일
행(行) 부안 군수(扶安郡守) 권익상(權益相)
관찰사(觀察使) 한진창(韓鎭昌) 각하(閣下)
○ 훈령 초안(訓令草案)【627나】
보고한 것을 살펴보니 □∼□ 즉시 고부(古阜) 백성들은 장차 훈령을 발송하여 압송해 올리도록 하라. 본 군 백성 은명일(殷明一) □∼□ 할 일이다. 광무 10년(1906) 2월 21일18)
● 자산군 이성년 옥사의 정범 변창봉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27다-628가】
질품서(質稟書) 제45호
평안북도(平安北道) 내 자산군(慈山郡) 백동방(栢洞坊) 반곡리(盤谷里)의 사망한 사람 이성년(李成年)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 복검안(覆檢案) 두 검안을 접수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사망자 이성년은 본래 아내도 없고 집도 없는 부류로, 음력 2월 12일에 변창봉(邊昌奉), 현용각(玄龍珏), 장보강(張甫江) 등과 더불어 처음에는 차남조(車南祚)의 주점에 모여 술을 마시고 계속해서 차홍조(車弘祚) 집에서 함께 노름을 하였습니다. 사망자 이성년이 변창봉에게 노름빚 진 것이 35냥 있는데, 변창봉이 그 자리에서 받으려고 먼저 뺨을 때리고 또 담뱃대로 코를 찌르고 이어서 목침으로 목을 때려 3일 후에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해당 범인 변창봉의 진술로 말미암아 자복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범 변창봉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ᄅᆞᆯ因ᄒᆞ야人을殺ᄒᆞᆫ]’라는 율문대로 선고하였습니다. 간련(干連) 차홍조의 경우 비록 함께 모의하고 장물을 나눈 일은 없지만 도박을 그의 집에서 했으니‘소굴주인이다.[窩主]’라는 명목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형법대전』 제673조의‘도박장을 열어 소굴주인이 된 경우[賭房을開張ᄒᆞ야窩主作者]’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 제616조 2항의‘실행하지도 않고 장물을 나누지도 않은 경우 태 40대이다.[不行不分贓者笞四十이라]’라고 하였기에 태 40대라는 율문대로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소기간이 경과하였기에 해당 두 검안을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도망친 함께 도박한 장보강, 현용각 등은 별도로 지시하여 염탐하고 붙잡겠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용선(李容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훈령 초안(訓令草案)【628다-632나】19)
【629다】이를 조사해 보니 인명옥사[命獄]에서 진술을 받아 결정하는 것은 진실로 사망원인과 정범과 관련 증인[詞證]에 달려있다. 이 사안의 경우 사망원인과 정범이 애매모호하고 관련 증인이 우물쭈물 얼버무려서 확실한 증거가 하나도 없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원통한 옥사이고, 의혹있는 옥사이다. 검험한 것으로 말하자면 시체의 목뼈는 왼쪽으로 기울고 오른쪽으로 기울어 마치 박[瓠]이 매달린 것 같았다. 이러한 형태와 증상은 귀먹고 눈먼 자라도 한 번 어루만져서 알 수 있는데 초검(初檢), 복검(覆檢) 관리가 숨기고 꺼리고서 거론하지 않은 것은 진실로 무엇을 고증한다는 것이냐? 만일 어떤 사사로움에 구애된 것이 아니라면 바로 이는 뇌물을 받아 유혹한 것이니 의심할 뿐만이 아니니 이는 조사해야 할 것이다. 또 해당 시체의 형태와 증상의 경우, 검푸른 곳이 많으며 색깔이 누런 곳이 없고 손톱은 없어지지 않았고 가슴 앞에【630가】긁힌 흔적이 없어‘소금간수를 먹었다[服滷]’는 증거에 합당한 것이 하나도 없다. 배[肚腹]가 조금 부은 것과 코와 눈에 피가 난 것은 모두 얻어맞은 형태와 증상이다. 뿐만 아니라 초검 맥록(脈錄)에 ‘오른쪽 뒤 갈빗대에 약간 두 줄의 자주빛 색깔이 불그스럼하게 무리지어 있고 조금 단단하다.[右後肋에稍二色紫有暈微堅]’라고 하였다. 만일 얻어 맞은 것이 아니면 이러한 흔적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것이란 말이냐? 의심스런 것이 한 가지이다. 목뼈가 부러져 상처입은 것이 저렇듯 과중하니 만약 사망한 후에 상처 입은 것이 아니면 사방에 분명 피 무리{血暈} 자국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단지 ‘왼쪽으로 기울고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흔들거리고 힘이 없다.’고 하였으니【630다】또한 어찌 애매모호하게 확정했단 말이냐? 다만 눈과 귀를 가리고 꺼리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추려서 거론한 것이나 또한 싫어하고 꺼리서 오히려 제대로 명확하게 이야기를 꺼내지 못한 것인지 모르겠다. 삼검(三檢)에서 따진 것이 가장 의심스럽다. 진술서[招案] 말하자면 고초(苦招)와 증인의 진술이 서로 제멋대로여서{肯馳} 결론지어진 것이 없다. 그런데도 애당초 자세히 조사하지 않고서 이렇게 진술받고{招一} 오직 사안을 결단하는데 힘썼으니 이는 진실로 무슨 까닭이란 말이냐? 범인이 간사하게 증언한 이야기를 가지고 사망을 심리하고 욕되게 할 때에 ‘사망은 팔을 깨물고 입을 도려낸 것이다.[死如가 咬其臂抉其口]’라고 하였다. 그 때에 거칠고 도리에 어긋난 성품으로 때리고 발로 찬 것은 형세상 분명 이르고 말 것이다. 그런데도 이른바 목격 증인이 모든 일을 한결같이 얼버무리고 모두 ‘보지 못했다.’고 하니 이것이 의심스럽다. 자식처럼 치우친 성격을 가지고 추잡한 치욕에 분노하여 스스로 목숨을 해친 것은 더러 괴이할 것이 없다. 그런데 ‘먼저 아내에게 소금간수를 먹이고 또 목을 쳤다.[先飮滷妻ᄒᆞ고 又撲其頸이라]’고 하니【631가】용감하게 과감히 결단한 것에 대해 어찌 맹렬하다고 하겠느냐? 이는 정말로 ‘남자가 제대로 하지 못하여 한 여자가 제대로 한 것이다.’고 한 것이니 진실로 의심스럽다. 만일 ‘스스로 쳐서 상처가 있다.’고 하라도 쳐서 부딪힌 곳은 마땅히 상처입은 것이고, 만일 ‘어지러워서 넘어져 부딪쳤다.’고 하더라도‘부딪쳐 닿은 곳 또한 먼저 상처입는다. 그런데도 정수리, 두개골 뼈[頭顱角], 귀, 코에 자국이 하나도 없는 것은 더욱 의심스럽다. 그리고 소금간수를 마신 것이 사실이면 사람이 비록 사망하였지만{化去} 그릇은 분명 오히려 있어야 하는데도 여러 소금간수 그릇은 아래로 떨어져 영원히 없어졌고 도리어 다시 검험하는데 ‘한 사람도 붙잡아 본 자가 없다.’고 하는 것 또한 의심스럽다. 이 변삼재(邊三才)가 진술에서 말하기를, “죽음은 기절하여 넘어진 것인데 강순재(康順在) 등이 붙잡고 들어왔다.”고 하였다. 김병준(金丙俊)이 진술에서 말하기를, “강순재, 변삼재 일행이{使行} 붙잡고 들어왔다.”고 하였다. 변삼재가 진술에서【631다】또 말하기를, “강순재 등이 ‘집으로 돌아가 잤다’고 하고 나간지 얼마안되어 조씨의 아내를 붑잡고 들어왔다.”고 하였다. 김병준이 진술에서 또 말하기를, “최승건(崔承建)의 아내가 얼마전에{爾來} 말하기를‘이 집의 주모가 갑자기 우리집 마당가에 도착하여 스스로 쓰러지고 스스로 부딪쳤으며 곤두박질해서{筋斗} 보호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강순재에게 뜯어말리고 오게 하였다.’하였다. 강순재의 진술을 얻어듣고 미친 듯이 부르짖고 벼락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나서 급히 나가서 보니 조씨의 아내가 마당가 길위에 쓰러져 누워있었다.”고 하였다.각 진술이 심문하는대로 수시로 바뀌었는데도 애당초 단서를 잡고 꼬치꼬치 조사하지 않고 오직 고초(苦招)만 가지고 결론짓고 모함하여 마당히 조사할 것고 조사하지 않고 조사하지 않아도 될 것은 가혹하게 조사하여 이 범인으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였으니 이 또한 의심스러운 것이다. 김병준이 진술에서 또 말하기를,【632가】“쌀뜨물[米泔]을 가져다 부어 내릴 때에 치삼(致三)이 곁에 있다가 권하며 말하기를,‘이 술을 마시면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네가 만약 죽는다면 이는 간통한 것이고 의로운 오빠이다.”라고 하였다. 정말로 이 이야기를 했다면 어찌 애당초 검험하는 마당에서 진술을 바치지 않았단 말이냐? 한통속이 되어 도이 속인 것이 없지 않다. 검험조사[檢査]하는 즈음에 제대로 법대로 다루지{按摩} 못하고 주의하여 자세히 조사하여 이러한 옥사의 의혹은 진실로 매우 놀랍고 한탄스럽다. 그런데도 관찰부에서 살피지 않고 마치 확고한 사안[鐵案]인 것처럼 여기고 섣불리 검토하여 결단했으니 매우 소홀하다20)【628다】 도착하는 즉시 황해도 내 강직하고 명석한 군수를 별도로 명사관(明査官)으로 선정하여 사망한 여인이 사망한 근본 원인과 범인이 흉악한 짓을 한 정황을 엄히 조사하고 실정을 파악하여 문안을 갖춰 보고해 오라. 그런데 이 사안은 목격 증인이 모두 갖추어졌는데 조사한 것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처럼 의혹이 불어났으니 철저히 샅샅이 캐묻도록 하라. 또한 모쪼록 널리 측근을 파견하여 여러 방면으로 탐문하고 살펴 모름지기 의혹을 깨트려 저승의 억울함을 씻을 수 있도록 하라. 더러 조종하거나 편드는 일이 없게 하여 경고를 받는 데에서 벗어나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해당 사관에게 지령 지시하도록 하라. 초검(初覆) 관리(官吏)의 검험이 부실한 것은 분명 곡절이 있을 것이다. 사안이 비록 미결이지만 그대로 둘 수 없다. 해당 두 군의 형리(刑吏)를【628다】우선 압송해 올려 농간을 부린 이유와 장물 받은 유무에 대해 조사하고 진술을 받아 진술을 갖추어 긴급 보고하라는 뜻으로 해당 재판소에 훈령을 발송하는 것이 아마도 합당할 듯하다.
● 형명부를 잘못 작성한 주사 유익환의 처리 등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32가-나】
제74호 보고서(報告書)
방금 도착한 법부(法部) 제72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보고서 제61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해당 강 조이(姜召史) 형명부(刑名簿)를 이에 고쳐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해당 담당 주사(主事)는 유익환(柳翼煥)이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해당 담당 주사 유익환이 직무상 진실로 제대로 신중히 살폈다면 어찌 이처럼 일을 그르쳤겠느냐? 뒷날을 징계하는 도리상 경고가 없을 수 없으니 귀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 요청하여 징계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주사 유익환에 대해 견책을 내부(內部)에 보고 요청하여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1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정석이 등의 형명부를 고쳐 작성하여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33가-라】
보고(報告) 제38호
현재 제24호 지령(指令)을 받들었는데 내용의 대략에,
“이를 조사해 보니 해당 범인들은 나이가 어리며 몰지각하고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이리저리 떠돌다가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지 못하여 이런 짓을 저질렀다. ‘정황을 파악해보니 애처롭고 가엾게 여길만하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政謂此也} 이들 범인은 ‘오직 가볍게 처벌한다.[惟輕]’는 원칙을 시행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착하게 만드는 것이 정말로 신중히 처리하고 보살펴주는{欽恤} 원칙에 합당하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 정석이(丁石伊), 강불이(姜不伊), 정만수(鄭萬守), 이술이(李述伊) 등은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참작하여 감등해 징역 종신이며, 김학이(金學伊), 이순덕(李順德) 등은 감등한 율문에서 또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수정하여 선고하라. 그리고 즉시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리도록 하라.
이경삼(李敬三)의 경우, 해당 범인들을 비록 ‘머물러 지내게 했다.’고 하지만 나눈 장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둑질한 정황 또한 알아차리지 못했으니 어찌 죄가 있는 것으로 따질 수 있겠느냐? 이경삼은 즉시 석방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받들어 피고 정석이, 강불이, 정만수, 이술이는 징역 종신으로, 피고 김학이, 이순덕은 징역 15년으로, 피고 이경삼은 무죄 석방으로 모두 수정해 선고하였습니다. 상소기한이 경과하였기에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5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 서리(昌原港裁判所判事署理) 김서규(金瑞圭)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창원항 재판소 형명부(昌原港裁判所刑名簿)【633다】
선고(宣告) 제30호
·주소 : 경상남도(慶尙南道) 창원군(昌原郡) 거주, 정석이(丁石伊), 나이 20세, 직업 없음; 경상북도(慶尙北道) 대구군(大邱郡) 거주, 강불이(姜不伊), 나이 19세, 직업 없음; 경상북도 성주군(星州郡) 거주, 정만수(鄭萬守), 나이 18세, 직업 없음; 경상북도 창도군(淸道郡) 거주, 이술이(李述伊), 나이 18세, 직업 없음
·범죄 종류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ᄒᆞᆫ者絞]’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20일
·형기 만료 : 종신
·초범 또는 재범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25일 징역살이 시작
·비고 : 해당 범인들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더러는 식칼을 지니고 더러는 몽둥이를 지니고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 돈, 곡식, 옷가지, 패물(佩物), 그릇 등의 물건을 빼앗음
○ 창원항 재판소 형명부(昌原港裁判所刑名簿)【633라】
선고(宣告) 제31호
·주소 : 경상북도(慶尙北道) 영천군(永川郡) 거주, 김학이(金學伊), 나이 14세, 직업 없음; 경상북도 김산군(金山郡) 거주, 이순덕(李順德), 나이 14세, 직업 없음
·범죄 종류 :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ᄒᆞᆫ者首從을不分ᄒᆞ고絞]’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20일
·형기 만료 : 광무 25년(1921) 8월 25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25일 징역살이 시작
·비고 : 해당 범인들은 나이가 어리며 몰지각하고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이리저리 떠돌다가 강도들의 위협하며 내모는데 겁을 먹고 더러는 식칼을 지니고 더러는 몽둥이를 지니고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 돈, 곡식, 옷가지, 패물(佩物), 그릇 등의 물건을 빼앗을 때 따름
● 김화군 도적 염삼종 등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34가-635나】
질품서(質稟書) 제18호
지난번에 김화 군수(金化郡守) 이창하(李昌夏)의 보고서를 접수했는데 내용의 대략에,
“‘요즘 도적놈들 무리가 더러 방문을 내걸고 글을 던져넣어 재물을 얻었고 더러 무덤을 파내고 해골을 훔쳐서 뇌물을 요구하고 더러 남의 집에 밀치고 들어가서 약탈했다.’라는 보고가{聽聞} 파다합니다. 그러므로 순교를 파견하여 바야흐로 염탐해 붙잡으려고 하였습니다. 헌병소(憲兵所)에서도 또한 백성의 폐단을 염려하여 철저히 경계하고 살펴{警察} 도적놈 염삼종(廉三種), 김응로(金應老), 심봉석(沈奉石) 세 놈을 붙잡았습니다. 그밖에 같은 패거리 놈인 장수원(張水原), 허팔도(許八道), 염만종(廉萬種), 염호달(廉好達), 김명삼(金命三) 등 다섯 놈은 도망쳐 미처 체포하지 못했으니 별도로 기찰순교에게 지시하여 염탐해 체포하게 하였습니다. 해당 염삼종, 김응로, 심봉석 세 놈과 해당 놈들에게 받은 진술 기록[捧招記]을 본 김화군에 부쳤기에 김화군에서도 또한 진술을 받았습니다. 해당 진술서와 하나같이 똑같고 별달리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세 놈을 모두 규정대로 형구를 갖추어 압송해 올립니다. 진술서도 모두 올려 보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즉시 붙잡아들여 엄히 신문하고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염삼종이 진술하기를,
“장수원, 허팔도 등을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약간 얼굴이나 알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기억나지 않는 날 밤에 똥을 누려고 문을 나서자 장 수원 등이 절구방앗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곡절을 묻고 지고 있던 보따리를 뒤졌더니 환도(環刀) 1자루가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적질하느냐고 말했더니, 대답하기를 ‘그렇다. 결코 말을 꺼내지 말라.’고 하면서 돈 200냥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도적질한 물건인 줄 알았지만 가난한 탓에 받아 썼습니다. 그후로부터 해당 놈들이 종종 저의 집에 머물러 묵었습니다. 또 어느날 저녁에 허팔도, 장수원이 밭문서[田券]와 산문서[山券]를 맡겨 두었기에 도적질한 물건인 줄 았았지만 사적인 정에 얽매어 받아 두었습니다. 비록 함께 가서 도적질하지는 않았지만 도적의 명목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응로가 진술하기를,
“올해 2월 기억나지 않는 날 밤에 저 및 허팔도, 염삼종 세 놈이 함께 김화(金化) 묘내(墓內)의 이름을 모르는 김가(金哥) 집에 가서 주인을 불러 내 돈과 재물을 뜯어내려 했더니 은전(銀錢) 5원, 흰쌀 1말을 내주기에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그후 기억나지 않는 밤에 또 해당 놈들과 더불어 김화 재궁동(齋宮洞)의 신 좌수(申座首) 집에 가서 몽둥이를 휘두르며 불쑥 들어가 돈을 뒤졌는데 없기에 전답문서와 산문서를 빼앗아왔습니다. 며칠 후에 문서를 주고 돈을 빼앗으려고 가서 신가(申哥)를 불렀더니 이미 도적이 온 줄 알고 동네에 알려서 총을 쏘며 뒤쫓기에 도망쳐 돌아왔습니다. 그러데 붙잡힌 후 해당 문서는 관아에 바쳤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심봉석이 진술하기를,
“작년 12월 25일 밤에 허팔도, 염만종, 염호달 등이 와서 저를 잡고 패거리에 들어오라고 위협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본 김화군 하사곡(下斜谷)의 장두영(張斗永) 집에 따라가서 방문을 부치고‘돈 500냥을 15일 내에 육단현(六丹峴)으로 지니고 오라. 만일 어기면 집에 불지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날짜가 기한이 되어 저는 몸을 피하고 가지 않았더니 염만종이‘100냥만 받아왔다.’고 하면서 25냥을 나눠 주었기에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각각 진술에서 자복한 것이 명백하기에 염삼종은 『형법대전(刑法大典)』 「적와주율(賊窩主律)」 제615조의 강도 소굴 주인 2항의‘함께 모의한 자가 행하지 않았고 장물을 나눈 경우[共謀ᄒᆞᆫ者가不行ᄒᆞ고도分贓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할 만하지만 1차례만 장물을 나눈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을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김응로는 위 『형법대전』 강도율(强盜律) 제593조 1항의‘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를 사용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을不分ᄒᆞ고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을使用者首從不分]’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처리할 만하지만 얻은 재물이 조금인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을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심봉석은 위 『형법대전』 제593조 8항의‘불지르겠다고 큰 소리치고 방문을 내건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放火ᄒᆞ다聲言ᄒᆞ고掛榜ᄒᆞᆫ者不分首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처리할 만하지만 강압당해 따라갔고 장물 또한 적은 정상을 참작하여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번 달 16일 선고한 후 상소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이에 질품하니 잘 살펴 결정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4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심상훈(沈相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유배 죄인 이범주의 석방에 대해 완도군에서 보고하다【635다】
보고(報告) 제1호
현재 제2호 훈령(訓令) 내용의 대략을 받들어 본 완도군(莞島郡) 신지도(薪智島) 유배 10년 죄인 이범주(李範疇)를 밝게 타이르고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9일
전라남도(全羅南道) 완도 군수(莞島郡守) 김상섭(金商燮)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신천군 이 조이 옥사의 정황 재조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36가-나】
제93호 보고(報告)
신천군(信川郡)의 사망한 여인 이 조이(李召史) 옥사(獄事)의 피고 최승건(崔承建)에 대해 율문을 검토하여 법부에 보고했는데, 방금 도착한 회답 지령 내용의 대략에,
“이를 조사해 보니 인명옥사[命獄]에서 진술을 받아 결정하는 것은 진실로 사망원인과 정범과 관련 증인[詞證]에 달려있다. 이 사안의 경우 사망원인과 정범이 애매모호하고 관련 증인이 우물쭈물 얼버무려서 확실한 증거가 하나도 없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원통한 옥사이고, 의혹있는 옥사이다. 그런데도 관찰부 또한 살피지 않고 마치 확고한 사안[銕案]인 것처럼 여기고 섣불리 검토하고 결단했으니 매우 소홀하고 간략하다. 도착하는 즉시 황해도 내 강직하고 명석한 군수를 별도로 명사관(明査官)으로 선정하여 사망한 여인이 사망한 근본 원인과 범인이 흉악한 짓을 한 정황을 엄히 조사하고 실정을 파악하여 문안을 갖춰 보고해 오라. 그런데 이 사안은 목격 증인이 모두 갖추어졌는데 조사한 것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처럼 의혹이 불어났으니 철저히 샅샅이 캐묻도록 하라. 또한 모쪼록 널리 측근을 파견하여 여러 방면으로 탐문하고 살펴 모름지기 의혹을 깨트려 저승의 억울함을 씻을 수 있도록 하라. 더러 조종하거나 편드는 일이 없게 하여 경고를 받는데에서 벗어나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해당 사관에게 지령 지시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악 군수(安岳郡守) 박이양(朴彛陽)을 명사관으로 별도로 선정하여 이 조이가 사망한 근본 이유와 최승건이 흉악한 짓을 한 정황을 엄히 자세히 조사하고, 별도로 염탐하고{廉聞} 기어이 실정을 파악하여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훈령 지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사안(査案)을 지금 보고해 왔기에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지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0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해주 군수(海州郡守) 여인섭(呂仁燮)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징역 죄인 전용준의 사망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36다-라】
보고서(報告書) 제44호
관할 맹산 군수(孟山郡守) 윤순의(尹舜儀)의 검험 보고[檢報]를 접수해 보니,
“징역 종신 죄인 전용준(全龍俊)이 계절병[時令]으로 심하게 앓았으므로 경범죄수 감옥[輕獄]에 내다 두고 치료하게 하였더니 끝내 차도가 없었고 음력 윤4월 27일에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시체의 피부색이 누르스름한 것과 눈은 감겨 있고 입은 벌어져 있고 손과 발은 모두 펴져 있는 등 여러 가지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병환사조(病患死條)에 딱 들어맞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검안(檢案)을 첨부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2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용선(李容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수감 중인 징역 죄인 전용준이 계절병으로 사망한 사안[孟山郡在囚懲役罪人全龍俊時患致死案]【637가】
보고서(報告書) 제74호
이번 달 18일 묘시(卯時)쯤에 감옥 사령(監獄使令) 박봉춘(朴奉春)이 아뢴 내용에,
“수감 중인 징역 죄인 전용준(全龍俊)이 계절병 증세로 오늘 아침에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죄수 전용준은 법부(法部) 죄안(罪案)에 해당되어 내다 매장할 수 없어 군수인 제가 검험참여대상자[應檢各人]를 거느리고 전용준의 시신이 놓쳐진 곳인 사령방(使令房)에 도착하여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검험하였습니다.
광무 10년(1906) 6월 18일, 감옥 사령 박봉춘, 나이 43세
호패(號牌)가 확실합니다.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이번 징역 죄인 전용준이 병들어 사망한 사유를 네가 감옥 사령으로서 이미 나아와 아뢰었다. 어느 날짜에 무슨 병에 걸렸는지와 어느 때 사망한 일인지를 분명 상세히 알 것이니 지금 심문[問目]하는 마당에 사실대로 아뢸 일이다.”
라고 심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진술한 내용에,
“징역 죄인 전용준은 본래 삐쩍 마를 정도로 가난한 형세로{瘠貧} 여러 해 오래 수감되어 있다보니 종종 밥을 못먹는 날이 있어 부황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윤 4월 19일에 우연히 계절병에 걸려 아픈 형세가 매우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달인 윤4월 27일 새벽녘에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전용준의 아내 이 조이(李召史)를 불러다가 알리고 지키고 보호하게 하였습니다. 이밖에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시행하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유족 양녀(良女), 이 조이(李召史), 나이 33세
호적[戶口]이 확실합니다.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이번에 사망한 사람 전용준은 바로 네 남편이다. 네 남편이‘병으로 사망하였다.’고 감옥 사령 박봉춘이 지금 나아와 아뢰었다. 너는 전용준과는 이미 부부가 된 사이인데 어느 해 어느 날짜에 무슨 죄를 저질러서 아직도 징역살았으며 어느 날짜에 병이 들어 어느 날 몇 시에 사망했는지의 사유와 살아있을 때 몸 위의 상처 자국 유무와 나이는 얼마쯤인지와 입었던 옷차림새 또한 하나하나 아뢸 일이다.”
라고 심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진술한 내용에,
“제 남편은 김낙유(金洛洧) 옥사의 간범 죄인으로 광무 8년(1904) 3월 13일 훈령(訓令)에 따라 징역 종신으로 처리 판결되었는데, 같은 해 10월 1일에 한 등급 감등되어 징역 15년으로 처리하라는 훈령이 내려왔지만 아직 기한이 만료되지 않아 여전히 석방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윤4월 19일에 우연히 계절병이 들어 갈수록 병이 위급해졌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 조차 구걸하는 상황이어서 한 차례 약으로 치료도 전혀 없이 27일에 사망하였으니 부인된 처지에 어찌 슬프고 비통해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제 남편의 나이는 지금 36세입니다. 입은 옷차림새 경우 무명 적삼 1건, 무명 홑바지 1건입니다. 상처 흔적의 경우 양 쪽 엉덩이[臀]에 예전에 매질당한 자국이 있습니다. 이밖에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잘 살펴 시행하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오작(仵作) 사용(使傭) 김여수(金麗水), 나이 32세
호패가 확실합니다. 아룁니다.
진술하기를,
“이번에 사망한 사람 전용준의 시신을 검험할 때에 저는 오작 사용으로서 따라가 참여해서 직접 살폈습니다. 다른 조항이 뒤에 드러나면 군말 없이 죄를 받을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앞의 안건을 적간(摘奸)하였습니다. 사망한 사람 전용준의 시신이 있는 곳은 바로 사령방이었습니다. 방이 비좁아 용납하기 어려워 시체를 마당가 평평한 곳 판자 위에 내다두고 차례로 벗겨갔습니다. 검험하였습니다. 덮어놓은 옷가지의{罨服} 경우 첫번째 무명 5폭을 붙인 홑이불 1건, 다음으로 무명 적삼 1건, 무명 홑바지 1건이었는데 모두 열어 갔습니다. 나이는 35, 36세 가량이고 체격은 중간인 남자인데, 남쪽으로 머리를, 북쪽으로 발을 두고 반듯하게 누운 채로 두었습니다. 오작에게 법물(法物)을 사용하여 이리저리 뒤집어가며 씻고 측량하며 자세히 살피게 하였더니 머리카락 길이는 1자, 키는 5자 1치이고 손과 발은 모두 펴져 있었습니다.
앞면[仰面]의 경우, 얼굴 부위 피부색은 누르스름하였습니다. 정수리[頂心] 숫구멍[䪿門]에서 양 발톱[足趾甲]까지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뒷면[合面]의 경우, 뒤통수[腦後], 뒷덜미[髮際]에서 허리[腰眼]까지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양쪽 엉덩이에는 예전에 매질당한 자국이 있었습니다. 양쪽 넙적다리[腿]에서 양쪽 발톱밑[足趾甲縫]까지는 모두 평상시와 같았으며 피부색은 누르스름했습니다. 입안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은비녀의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형체는 야위었으며 눈은 닫혀있고 입은 열려있었으며 온몸의 색깔이 누런 것 등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 중 <시환사조(時患死條)>에 딱 들어맞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사망원인은‘계절병으로 사망했다.[時患致死]’라고기록하였습니다.
같은 날, 서기(書記) 박동규(朴東圭), 나이 27세; 순교(巡校) 방구현(方九玄), 나이 33세
모두 호패가 확실합니다. 아룁니다.
진술하기를,
“이번에 사망한 사람 전용준의 시신을 검험할 때에 저희들은 검험참여대상자로서 따라서 참여하고 직접 살핀 일의 경우 적간에서 기록한 것과 더불어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잘 살펴 시행하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사망한 사람 전용준은 김낙유 옥사의 간범 죄인으로 광무 8년(1904) 3월 13일에 훈령대로 징역 종신으로 처리 판결하였는데, 같은 해 10월 1일에 거듭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할 일이었으나 기한이 만료되지 않아 여전히 석방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수감 중에 병이 들어 결국 사망한 사유에 대해서는 사령 박봉춘과 그 아내 이 조이의 진술이 확실하고 의혹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은 감겼고 입은 열려있고 손과 발은 모두 펴져 있고 온몸의 색깔이 노란 것 등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 중 <시환사조(時患死條)>에 딱 들어맞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사망원인은‘계절병으로 사망했다.[時患致死]’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올리는 율자호(律字號) 시장(屍帳) 3건을 찍어내서 1건은 유족에게 주고 1건은 군에 올리고 1건은 뒤에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전용준이 병으로 사망한 것은 정말로 확실합니다. 지령을 기다려 매장해 두는 일이 규정에 합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름달에 아마도 썩어 손상될까 염려되어 유족 이 조이가 오직 시체를 내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내다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를 모두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라는 일입니다.
광무 10년(1906) 6월 18일 미시(未時)
맹산 군수(孟山郡守) 윤순의(尹舜儀)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각하(閣下)
● 박해위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39다-642라】
제102호 보고서(報告書)
광무 10년(1906) 6월 30일 발송하여 같은 해 7월 17일 도착한 평리원(平理院) 제22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관할 대구군(大邱郡)에 사는 허우(許金+右)가 경상남도(慶尙南道) 밀양군(密陽郡)에 사는 박해휘(朴海徽)에 대한 고소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저의 형 허정(許錠)이 피고 박해휘에게 얻어맞아 뼈가 부러지고 갈빗대가 부러져 피를 토하고 가래를 토하는데 죽을지 살지를 판가름할 수 없습니다.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훈령 지시로 압송해 올려서 장차‘다투다가 때려서 상처 입었다.[鬪敺成傷]’라는 율문으로 검토해주십시오.’라고 하여 이처럼 불복하지 않고 상소[申訴]한다는 뜻이 있으니 이미 귀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정말로 사안을 결단한 것인지 모르지만, 선고 후 한 차례 불복한 자가 있거든 양쪽을 모두 즉시 순검을 선정해 압송해 올려 심사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었습니다.
이전에 접수한 청도 군수(淸道郡守) 김성기(金聖基)의 보고 내용에,
“대구 풍각(豊角)에 사는 허주(許注)의 경우, 그 아버지 허정이 밀양에 사는 교리(校理) 박해철(朴海徹)에게서 전(前) 창녕 군수(昌寧郡守) 이원희(李元熙)에게 빚돈을 받으려고 하다가 도리어 박해철의 동생 박해휘에게 구타당한 일로 올린 항소장[議送]에 대해 도착한 지령 내용에,
‘곡절에 대한 조사 보고는 청도 수령이 확실히 처리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이번 원고와 피고가 모두 다른 지역의 백성이니 진실로 소송심리[聽理]하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본 청도군에서 발생하였고 얻어 맞은 백성 허씨는 상처입은 것이 이미 매우 위중하다고 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밀양에 사는 박해휘를 순교청(巡校廳)에 보수(保囚)하고 상처입은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기다렸더니 현재 조사 보고에 대한 지령 지시를 받들어 대구에 사는 전 주사(主事) 허정과 밀양에 사는 전 참봉(參奉) 박해휘 양쪽을 대질 조사하였습니다. 원고 허정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대구 풍각 호동(虎洞)에 사는 전 군수 이원희와는 처남 매부 사이입니다. 음력 이번 달 3일에 이원희 어머님이 저를 맞이하여 이야기하시기를,
『우리는 밀양에 사는 교리 박해철에게 받을 빚돈이 있다. 그러므로 작년 4월 어느 날에 해당 집에 직접 갔더니{躬晋} 5월 보름을 기한으로 하였는데, 기한이 지났는데 갚지 않았다. 박해철이 청도에 와서 머무른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청도군에 가서 갚기를 요청하였는데, 박해철이 말한 내용에, 「다시 6월 보름으로 기한을 물리자.」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서로 말다툼한 것이 6일이나 되었다. 그런데 뜻밖에 박해철이 일본인과 한통속이 되어 도망쳐 서울로 올라갔다. 그러자 아녀자된 몸으로 발자취를 뒤쫓아 서울로 올라갈 수 없어서 한을 머금고 집으로 돌아와 박해철이 고향으로 내려오기만 몹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 1월 어느 날에 박해철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얻어듣고 사촌 시숙 이영숙(李英叔)을 보내서 빚을 받게 하였더니 위 박해철은 줄곧 질질끌기만 하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시종숙(媤從叔)이 해당 집에서 계절병에 전염되어 5일이나 고통스러워하다가 숨이 끊어질 듯 장차 죽을 듯해서 물을 마시고 약을 먹는 사항의 경우 해당 집에서는 전혀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짊어 메고 집으로 돌아온지 2일도 안되어 이로 인해 사망하였으니 한을 머금고 억울함을 뒤집어쓴{負屈} 것에 대해 어찌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듣건대 「박해철이 청도군 백곡(栢谷)에 있다.」고 하니 부디 5촌 조카[從姪]인 진사(進士) 이인희(李麟熙)와 더불어 함께 백곡에 가서 위 빚을 받을 수 있다면 받고, 받을 수 없다면 박해철과 더불어 함께 온다면 우리는 마땅히 청도 읍내에서 상대하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날 오후에 저는 이 진사와 더불어 함께 백곡에 가서 박해철을 마주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박해철이 이야기한 내용에, 『이씨의 빚을 허씨가 받는 일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 너희가 어찌 감히 사이에 간여하느냐? 내가 마땅히 이씨 집에 직접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하기를, 『대체로 주고 받는 법은 증서대로 시행하는데 증서는 이미 나에게 있다. 이씨든 허씨든 무슨 상관이냐? 또 내가 오늘 한 이야기는 바로 이원희의 어머님이 말한 것이다. 네가 만약 이씨 집에 갚으려고 한다면 이씨의 어머님이 바야흐로 읍내에 있으니 나를 따라 함께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박해철이 이야기한 내용에, 『내가 가든 머무르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인데 네가 감히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느냐?……』 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하기를, 『끄는 것은 끄는 것이다. 네가 이처럼 대담하냐?{大膳}』라고 하고는 손을 끌고 문밖을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서로간의 체면을 생각하고 또 주인이 뜯어 말려서 곧바로 즉시 주인 집으로 들어가서 함께 묵었습니다.
다음날 오후에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회오리 바람과 소나기 비처럼 바위처럼 주먹도 크고{般拳} 키 큰 장정 수십명이 불쑥 들어와 마구 때리고 상투를 잡는 자가 있었으며 손으로 다리를 잡는 자가 있었으며 발로 가슴과 배를 차는 자가 있었으며 몽둥이로 등이나 옆구리를 치는 자도 있었습니다. 끝내는 목침으로 머리부분을 부셔버렸고 요강으로 쳐서 가슴과 배에 상처를 입혀 몸에 피범벅이 되어서 땅에 엎어졌습니다. 다행히도 여러 이웃이 온 힘을 다해 구해준 덕분에 그 자리에서 죽는 지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일이 되도록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곧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두골이 부서진 것과 가슴과 배가 붉게 부어오른 것과 손과 다리가 검푸른 것의 경우 이는 모두 여러 사람이 목격한 것입니다. 오직 바라건대 보고에 근거하여 명확히 조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다.
피고 박해휘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이번 달 3일 진시(辰時)쯤 청도 백곡에 하인 2명이 급한 기별을 가지고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곡절을 물었더니, 『집안 형이 대구 호동에 사는 이 창녕의 환전(換錢)하고 남은 몫{零條}의 일로 해당 마을에 사는 주사 허정을 청도 백곡에서 마주쳤는데 허 주사 및 이씨의 친척 여러 사람에게 얻어맞아 바야흐로 위급한 지경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간의 처지상 진실로 매우 놀랍고 당황하여 동생, 형, 숙부, 조카 10사람과 더불어 함께 백곡으로 가서 경위를 상세히 물었습니다. 그러자 허 주사는 집안의 형과는 본래 평소 매우 친한 사이였는데, 이 창녕의 빚돈 일로 집안 형에게 받으려고 독촉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은 대답하기를, 『이 창녕의 종형제가 아까 와서 독촉했다. 그러므로 집으로 돌아간 후 마련하겠다는{區別} 뜻을 타일러 보냈더니 지금 또 와서 독촉하니 어찌 다그침이 심하냐?』고 평소처럼 농담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씨 집안의 빚돈은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나는 지금 객지에 있으니 집으로 돌아간 후 마땅히 이 창녕 동생에게 갚을 것이다.』라고 하더니 대청 위에 쓰러져 누웠습니다. 그러자 허 주사가 건장한 몸으로 집안 형을 문밖 보리밭 가로 끌고 나가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고, 밭두둑으로 안고서 굴렀습니다. 그 즈음에 『옷이 찢어졌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보기에 놀랍고 참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분노가 치솟아 여러 형제와 더불어 분노를 조금이라도 씻고자하여 담뱃대를 지니고 머리를 때리자 피가 옷가지를 적시었습니다. 다시 가엾고 측은하여 참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서로 붙들고 말리는 사이에 상복(喪服)은 찢어졌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허 주사 상처의 경우 머리[頭腦]에 상처를 입어 살갗이 터져 모양은 당오전(當五錢) 큰 것 일문(一文)과 같았고 왼쪽 팔 위 아래는 검푸른 자국이 사이 사이 있었고 배와 등이 끌어당기는 고통이 있어서{牽引} 눕거나 일어날 때 남에게 의지해야{臥起湏人} 한다고 하며, 먹거나 마시는 것도 제대로 섭취 못하고, 입었던 상복은 다 찢어지고 적시어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박 교리(朴校理)의 경우 조사하는 마당에 와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있는 곳에 파견하여 적간해보니, 당초 허 주사가 팔을 잡고 끌어 낼 때에 두루마기와 바지는 손이 닿자{隨手} 가장자리가 찢어졌지만 온 몸 위 아래에 현재 상처 자국은 없고 단지 가슴팍에 은근한 아픔이 있다고 하지만 관건(冠巾)은 평소와 같습니다.
대개 이들 허씨와 박씨 세 사람은 모두 벼슬아치[縉紳]로 동료의 의리상 설령 타당하지 않은 단서가 있더라도 어울려 논의하고 조처하는 것이 어찌 방법이 없을까 염려허여 체면을 돌아보지 않고 서로 구타한 것은 진실로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다만 각각 저지른 짓을 따지자면 허 주사의 경우, 박 교리에게 비록 구타하지 않았지만 꾸짖어 욕한 짓이 없지 않고, 박 참봉의 경우 허 주사에게는 무기[器仗]를 사용하여 상처입혔으니, 아마도 ‘구타하였다.[敺打]’라는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듯합니다. 하지만 감히 함부로 결단하지 못하여 삼가 처분을 기다립니다.
이른바 빚돈의 경우 지난 계묘년(1903) 12월 어느 날에 이 창녕이 살아있을 때 박 교리와 더불어 함께 서울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위 박 교리가 무슨 저지른 짓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경위원(警衛院)에 수감되어 간곡하게 빚내기를 요청하였으므로 엽전 20,000냥을 갑진년(1904) 1월 20일에 액수대로 부산에 모두 갚기로 하고, 만약 기한이 지나면 매달 3푼 이자를 더 주겠다는 뜻으로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고 증서[票紙]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얻어 쓴 후에 위 박 교리가 무슨 연유인지 질질끌고 아직도 액수대로 갚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창녕의 어머님의 경우 위 돈 20,000냥 중에서 갑진년(1904) 5월 어느 날 6,000냥과 같은 해 8월 어느 날 7,000냥 등 총 13,000냥을 어음(於音)으로 도로 받았고 본전 중 남은 몫인 7,000냥 및 지금까지의 이자 몫인 6,090냥인 총 합계 13,910냥입니다. 지금 몇 년이 되었는데도 다시 한 푼의 돈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박해휘가 현재 바친 갚을 빚 기록[件記]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씩 갚아 준 것이 17,188냥 8전이고, 갑진년(1904) 1월 어느 날에 돈 5,000냥을 이 창녕의 동생이 관찰부 감옥에 처리가 지체되어 수감되었을 때에 요청하여 부탁해서 돈을 갚아 주었다고 하여 총 계는 22,188냥 8전입니다. 이를 비교해 계산하면 오히려 더 갚은 것인데 애당초 확실한 증거가 없고 증서 원본[元標]이 여전히 이씨 측에 있으니 사실과 어긋나는 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빚을 다 갚았다면 지난번에 허 주사와 더불어 서로 말다툼 할 때에 어찌 집으로 돌아가 갚아 주겠다는 뜻으로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일이 매우 의아하여 『5,000냥을 요청해서 비용을 부탁했다.』는 것에 대해 이 창녕의 동생 이무희(李武熙)에게 꼬치꼬치 물었더니, 「본래 이런 일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위 박 교리가 집으로 몰래 돌아와서 처음에는 소송에 응하지 않아 갚을 것이{報捧} 얼마쯤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실한 것이 없었습니다. 조사 보고하여 거행하는데 자연히 여러 날이 걸렸으니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얻어맞은 허정이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옥신각신하는 빚돈 또한 바르게 귀결되지 않았기에 위 박해휘는 그대로 구류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처분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조사해보니 원고가 이씨에게 빚을 지나치게 독촉한 것은 남매의 의리상 괄시하기 어려워 피고의 동생 박해휘가 패거리를 이끌고 사람을 때렸는데 머리 부분을 부수고 상처입히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지른 짓을 살펴보면 온전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박해휘를 압송해다가 심사한 후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1조의 ‘다투고 싸워서 사람을 구타한 경우 아래대로 처리한다.[鬪鬨ᄒᆞ야人을敺打ᄒᆞᆫ者ᄂᆞᆫ左開에衣ᄒᆞ야處]와 제173조 3항대로‘치료비를 추징하여 병자에게 준다.[治療費을追徵ᄒᆞ야病者에게給付]’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 제511조 제7항의‘뼈를 부순 경우 금고 5개월[骨을破ᄒᆞᆫ者ᄂᆞᆫ禁獄五個月]’을 적용하여 위 박해휘를 금고 5개월로 처리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형법대전』 제25조에‘뼈를 부순 경우 손, 발이나 다른 물건을 따지지 않고 50일로 정한다.[破骨ᄒᆞᆫ者난手足이나他物을勿論ᄒᆞ고五十日로 定하미라]’라고 하였습니다. 위 『형법대전』 제173조 제3항의 ‘치료비는 매일 2냥[治療費每日二兩]’이라는 율문대로 50일 치료비 100냥을 추징하여 병자에게 주었습니다.
전 대구 군수 김한정(金漢鼎)이 본 판사 서리 때에 피고 박해위의 청원에 따라 속전을 허락하여 해당 5개월에 대한 속전 210냥을 액수대로 받아 갖추어 두었습니다. 위 돈 210냥을 지금 실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9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대구 군수(大邱郡守) 박중양(朴重陽)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해적 엄학삼 등의 처리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43가-645가】
질품서(質稟書) 제24호
지난달 5일에 본 옥구항(沃溝港) 총순(總巡) 하지홍(河至泓)의 보고서를 근거해 보니,
“이번 달 2일에 어떤 배가 본 옥구항에 와서 정박하였는데 행동이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고창군(高敞郡) 아전 한동선(韓東善)이 긴급히 아뢴 내용에,
‘본 고창군 토지세금[結錢]으로 쌀을 사서 목포(木浦)로 가다가 해적을 만나 빼앗기고, 정탐하려고 여기에 이르렀는데 해당 배는 본 옥구항 죽성포(竹城浦)에 정박해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뱃놈 엄학삼(嚴學三), 이용집(李用執), 하덕순(河德順), 박선봉(朴先奉)을 붙잡아다 자세히 조사하였습니다. 피고 엄학삼, 이용집이 진술하기를,
‘저희들은 올해 음력 2월 어느 날에 쌀 33섬을 사서 나주(羅州) 지역에서 배로 싣고 올라 오다가 해적을 만나 모두 빼앗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생각해보니 약간의 밑천도 보충할 길이 없어 같은 마을에 사는 하덕순, 박선봉을 뱃사공으로 정하고 부안(扶安) 모항포(茅項浦)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곡식을 실은 어떤 배가 저의 배 곁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배가 실었던 쌀 105섬을 빼앗아 와서 본 옥구항에 정박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정말로 붙잡혔습니다. 지닌 무기는 1자 남짓의 양철로 군도(軍刀) 모양을 만들어 거짓으로 위협하였습니다. 청나라에서 만든 지포(紙砲) 2자루는 사람들이 모두 쉽게 알았으므로 내버려 두고 쓰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피고 하덕순, 박선봉이 진술하기를,
‘저희들은 엄학삼, 이용집과 더불어 같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올해 음력 5월 어느 날에 엄학삼이 와서 저희들에게 요청하여 말하기를, 『호남(湖南) 지역으로 가서 소금을 사오려고 하니, 네가 뱃사공으로 함께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따라가서 부안 모항포에 도착하여 다른 배에 실려있던 쌀 105섬을 빼앗는 사이에 저희들은 이미 같은 배에 있어서 힘을 합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학삼, 이용집 두 놈의 행위를 생각하면 지난날 『뱃사공으로 함께 가자.』라는 등의 이야기는 유인하는 계책이 아님이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혼자말하기를, 『쌀을 팔아 품값을 받기를 기다린 후 결단코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이 배를 타지 않겠다고 맹세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정말로 붙잡혔지만 그 때 1차례 힘을 합친 것은 정말로 본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진술기록을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하여 처리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정식 판사 김교현(金敎獻)이 재임시에 다시 심사해보니, 피고들의 진술이 총순의 보고와 딱들어맞고 명백하였습니다. 해당 장물인 쌀 105섬은 고창 군수 장명상(張命相)의 보고를 근거로 해당 군의 아전 한동선에게 내주었습니다.
피고 엄학삼, 이용집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 이미 실행하고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는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者己行ᄒᆞ고未得財ᄒᆞᆫ者ᄂᆞᆫ懲役終身에處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 판결하고 선고하였습니다.
피고 하덕순, 박선봉은 『형법대전』 제593조의‘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 이미 실행하고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는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者己行ᄒᆞ고未得財ᄒᆞᆫ者ᄂᆞᆫ懲役終身에處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하지만 유혹당해 배를 같이 탄 것은 이미 정황을 알지 못한 것이고 품삯을 받아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속으로 맹세했으니 정황과 이치를 참작해 보니 두 등급 감등하기에 합당하여 징역 10년으로 검토해 처리 판결하고 선고한 후 상소 기한이 경과하였기에 선고서를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 지시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4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 서리(沃溝港裁判所判事署理) 옥구 감리서 주사(沃溝 監理署主事) 김연하(金演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판결선고서(判決宣告書)【644가】
충청남도(忠淸南道) 오천군(鰲川郡) 거주, 엄학삼(嚴學三), 나이 28세
충청남도(忠淸南道) 오천군(鰲川郡) 거주, 이용집(李用執), 나이 28세
위 피고들이 도둑질한 사건을 본 옥구항(沃溝港) 총순(總巡) 하지홍(河至泓)의 보고로 말미암아 이를 심리하였다. 피고 엄학삼이 진술하기를,
“저는 올해 음력 2월 어느 날 나주(羅州) 지역에서 쌀 33섬을 사서 배에싣고 올라 오다가 지명이 상세하지 않은 바다에서 해적을 만나 제 배에 실은 쌀을 모두 빼앗기고 빈배로 집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니, 약간의 밑천도 보충할 방법이 없어 같은 마을에 사는 하덕순, 박선봉을 뱃사공으로 정하고 빈배로 부안(扶安) 모항포(茅項浦)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곡식을 실은 어떤 배 1척이 저의 배 곁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뱃사공 이용집, 하덕순, 박선봉과 더불어 해당 배에 밀치고 들어가 실은 쌀 105섬을 빼앗아 제 배에 옮겨 싣고 와서 본 옥구항에 정박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정말로 붙잡혔습니다. 지닌 무기는 1자 남짓의 양철로 군도(軍刀) 모양을 만들어 거짓으로 위협하였습니다. 청나라에서 만든 지포(紙炮) 2자루는 사람들이 모두 쉽게 알았으므로 내버려 두고 쓰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였다.
피고 이용집이 진술하기를,
“제 진술도 엄학삼의 진술과 대체로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들의 진술이 총순 보고와 딱들어맞고 명백하다. 피고 엄학삼, 이용집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 이미 실행하고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는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者己行ᄒᆞ고未得財ᄒᆞᆫ者ᄂᆞᆫ懲役終身에處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피고 엄학삼 이용집을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
피고는 이 선고에 대해 13일 내에 상소 기한을 얻는다.
광무 10년(1906) 7월 30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김교헌(金敎獻)
옥구항 재판소 서기(沃溝港裁判所書記) 김채문(金采文)
○ 판결선고서(判決宣告書)【644다】
충청남도(忠淸南道) 오천군(鰲川郡) 거주, 하덕순(河德順), 나이 33세
충청남도(忠淸南道) 오천군(鰲川郡) 거주, 박선봉(朴先奉), 나이 25세
위 피고들이 도둑질한 사건을 본 옥구항(沃溝港) 총순(總巡) 하지홍(河至泓)의 보고로 말미암아 이를 심리하였다. 피고 하덕순이 진술하기를,
“저는 엄학삼, 이용집과 더불어 같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올해 음력 5월 어느 날 엄학삼이 와서 제게 요청하여 말하기를, 『호남(湖南) 지역으로 가서 소금을 사오려고 하니, 네가 뱃사공으로 함께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따라가서 바로 부안 모항포에 도착하여 현미(玄米) 105섬을 빼앗아 옮겨싣는 사이에 저는 이미 같은 배에 있어서 힘을 합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엄학삼의 행위를 생각하면 지난날 뱃사공이 함께 갔다는 등의 이야기는 유인하는 계책이 아님이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속으로 혼자말하기를, 『쌀 팔기를 기다려 품삯을 받은 후 결단코 집으로 돌아가 다시는 이런 배에 타지 맹세하였습니다. 이번에 정말로 붙잡혔지만 이 때 1차례 힘을 합친 것은 정말로 본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원하건대 명확히 조사하여 처분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박선봉은 진술하기를,
“하덕순의 진술과 대체로 차이가 없어 다시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들의 진술이 총순의 보고와 딱들어맞고 명백하다. 피고 하덕순, 박선봉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 이미 실행하고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는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者己行ᄒᆞ고未得財ᄒᆞᆫ者ᄂᆞᆫ懲役終身에處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하지만 유혹당해 배를 같이 탄 것은 이미 정황을 알지 못한 것이고 품삯을 받아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속으로 맹세했으니, 정황과 이치를 참작해 보니 두 등급 감등하기에 합당하여 피고 하덕순, 박선봉은 징역 10년으로 처리한다.
피고는 이 선고에 대해 13일 내에 상소 기한을 얻는다.
광무 10년(1906) 7월 30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김교헌(金敎獻)
옥구항 재판소 서기(沃溝港裁判所書記) 김채문(金采文)
● 희천군 홍 조이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45다-646가】
질품서(質稟書) 제109호
제7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희천군(熙川郡) 홍 조이(洪召史)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08조의‘본장 제1절의 행위로 모의하여 이미 시행했으나 사람을 상처입히지 못한 경우 징역 3년이다.[本章第一節의所爲로謀야已行고未曾傷人境遇에懲役三年]’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전 조이(全召史)의 경우 위 『형법대전』 제526조의‘남편에게 본장 제1절의 행위로 상처를 입히지 않은 경우 교형으로 처리한다.[夫의게本章第一節의所爲로不成傷ᄒᆞᆫ者ᄂᆞᆫ絞에處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리고 몰지각하여 이웃 여인에게 유혹당해 함부로 저지르기에 이른 것은 더러 용서할 만하기에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해 이번 달 20일에 각각 선고하였는데 상소 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홍 조이는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전 조이는 교형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판결하여 참작해 감등한 것이기에 지령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5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646가】
·주소 : 평안북도(平安北道) 희천군(熙川郡), 성명 : 홍 조이(洪召史), 37세
·범죄 종류 : 모의하여 사람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이루지 못함[謀殺人未成]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08조의‘본장 제1절의 행위로 모의하여 이미 시행했으나 사람을 상처입히지 못한 경우 징역 3년이다.[本章第一節의所爲로謀야已行고未曾傷人境遇에懲役三年]’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20일
·형기 만료 : 3년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25일
·비고 : 전 조이(全召史)를 사주하여 남편을 모의하여 죽이도록 하였으나 이루지 못함
● 훈령에 따라 정범 이광복의 형명부를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46다-647가】
제94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42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정범(正犯) 이광복(李光福)을 징역 종신으로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 1통을 작성하여 올리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해주 군수(海州郡守) 여인섭(呂仁燮)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647가】
선고(宣告) 제호
·주소 : 황해도(黃海道) 강령군(康翎郡) 아미방(峨嵋坊) 송산리(松山里), 농민, 성명 : 이광복(李光福), 나이 : 44세
·범죄 종류 :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9조 제3항의‘자식을 죽인 경우[子를殺ᄒᆞᆫ者]’라는 율문과 위 항의 ‘아내의 경우[妻에ᄂᆞᆫ]’라는 율문과 제129조의‘두 가지 죄 이상인 경우, 처리 결단한다.[二罪以上이處斷]’21)라는 율문과 제145조‘미친 자가 죄를 저지른 때에는 한 등급 감등한다.[癲狂者가犯罪時ᄂᆞᆫ一等減]’라는 율문으로 징역 종신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4월 9일
·형기 만료 : 종신
·초범 또는 재범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21일
·비고 : 도끼로 아내 김 조이(金召史)를 죽이고 갓난아이를 발로 밟아 죽임
● 훈령에 따라 박달순 등의 평리원 압송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47다】
제2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43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에 서 징역으로 처리한 죄인 박달순(朴達淳), 이기룡(李起龍), 백일화(白日化), 김성옥(金成玉), 신성삼(申成三), 이종만(李宗萬), 한치원(韓致元), 김춘화(金春化) 등을 서류를 지니고 순검을 선정하여 평리원(平理院)에 압송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4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박이양(朴彛陽)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철도 유배 죄인 신우균의 보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48가-나】
제2호 보고(報告)
황주 군수(黃州郡守) 박원교(朴元敎)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법부(法部) 제4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유배 5년 죄인 신우균(申羽均)을 사졸(士卒)을 선정해 압송하니 믿음직하고 착실한 사람에게 별도로 지시하여 보수(保授)하고 유배지 도착 날짜를 즉시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항의 죄인 신우균은 본 황주군 철도(銕島) 유배지의 믿을만한 사람인 해당 통수(統首) 고득량(高得良)에게 보수하고 각별히 단속한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별도로 다독여 지시하여{操飭}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뜻으로 지령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5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박이양(朴彛陽)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강령군 최석여 옥사의 정범 민광삼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하다【648다-649가】
제3호 질품(質稟)
황해도(黃海道) 내 강령군(康翎郡)의 사망한 남자 최석여(崔石汝)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審閱} 사망자 최석여의 경우 몸가짐을 어찌 삼가고 조심하지 않고 과부를 겁주어 빼앗는데 발자취를 함께 했단 말입니까? 몽둥이를 휘두르며 막아서고{攔住} 제멋대로 도리에 어긋나고 미련한 짓을 하다가 얻어맞아 쓰러져 결국 기절하였습니다. 불과 15일만에 하찮고 실낱같은 목숨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죽음은 진실로 스스로 취했는데 정황은 정말로 참혹합니다.
정범 민광삼(閔光三)의 경우, 이웃 집에 다급한 일이 있으면{急警} 서로 구해주는 도리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저 놈의 도리에 어긋나고 악독한 짓에 어찌 삼가고 피해야 한다는 경계를 생각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몽둥이를 빼앗아 도리어 때린 것은 사납게 막는 것에 해당하고 급소 부위에 딱 맞은 것은 정말로 고의로 반드시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때린 것은 때린 것입니다. 어찌 해당하는 율문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 투구살인율(鬪敺殺人律)의‘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因야人을殺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그런데 적반하장격으로 도리어 제멋대로 하였으니 어찌 막으려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원통한 업보가 모두 모여들어 급소인 이마에{額角之虛} 딱 맞았습니다. 한 차례 때린 것은 애당초 달가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생각해보니 참작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원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간범 김치운(金致云)의 경우 따라 간 것은 이웃을 보호하려는 데에서 나온 것이고 다리를 때린 것은 이미 급소가 아닙니다. 검험을 참조하면 모두 이의를 제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잎담배를 상처에 붙인 것은 오로지 치료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를 위 『형법대전』 제480조의‘나머지 사람[餘人]’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로 처리 판결하여 이미 선고하였습니다. 상소 기한[訴限]이 경과하였으나 감히 함부로 결정할 수 없어 지령(指令)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원문안(原文案) 2건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5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박이양(朴彛陽)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안동군의 마여결전을 횡령한 도서원 김병습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49다-651나】
제104호 보고서(報告書)
“관할 안동군(安東郡) 을사년(1904) 도서원(都書員)22) 김병흡(金炳翕)의 장물[犯贓] 죄를 징역 종신으로 처리 판결하고 선고하였습니다.”에 대한 법부(法部) 제48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의 대략에,
“해당 범인 김병흡을 개국 504년(1895) 법률(法律) 제15호 제5조‘수령 은닉, 아전 은닉, 동네 은닉 등의 토지를 발견할 때에는 저지른 짓이 관련된 사람에게 누락된 세금 액수의 10배되는 벌금으로 처리한다.[官隱吏隱洞隱等의土地를發見ᄒᆞᆯ時할에난所犯關係人을對ᄒᆞ야漏稅額에十培되난罰金에處함]’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판결하여 해당 누락 세금 액수의 10배 벌금을 징수해 받아 실어 올린 후 석방한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도착한 법부 제66호 훈령 내용에,
“귀 경상북도 재판소에 수감 중인 김병흡의 아내인 여인 김씨의 청원서를 접수했는데 내용의 대략에,
‘제 남편은 작년에 도서원을 거행하였습니다. 마여결전(馬餘結錢)으로 매년 316냥 7전 2푼은 수백년전부터 민결(民結)에서 거둔대로{出秩} 제 남편은 규정대로 받아서 올렸습니다. 뜻밖에 올해 3월쯤에 붙잡혀 관찰부 감옥에 수감되었고 마여은결 11년치를 하루 빨리 바치라고 독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 남편이 해당 을사년 몫과 지금까지 10년치를 다 마련해 바치는 것으로 타협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이 무슨 죄목인지 모르지만 5, 6개월 경무서에 수감되었습니다. 어찌 이런 억울한 일이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결전 11년치를 만약 이미 거두어 받았다면 어찌 제때 즉시 실어올리지 않았고, 해당 김병흡은 어찌 석방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매우 의아스럽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돈은 액수대로 실어 올려 다시 탁지부(度支部)에 전달하여 보내도록 하라. 범인 김병흡을 오래 수감한 사유 또한 분명히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었습니다.
전 판사 신태휴(申泰休) 재임시에 드러난 안동군 서원(書員) 무리의 을미년(1895)부터 을사년(1905)까지 11년치 마여결 장물을{犯贓} 엄히 해당 안동군에 훈령하여 하루빨리 거두게 바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동 군수 이재기(李載紀)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관찰부 훈령 내용에,
‘귀 안동군 각년도 마여결은 지금 압송해 도착한 해당 서기(書記) 김병흡에게 엄히 샅샅이 조사하였다. 그러자 진술한 내용에,
『마여결전 명목은 정말로 34결 35부 8속입니다. 그 중 26결 44부는 이미 원 장부[元摠] 액수대로 상납했고, 그밖에 7결 91부 8속은 해당 담당 아전 무리들이{色輩} 해마다 농간을 부려 훔쳐 먹었습니다. 지금 사실을 조사하는 마당에 저지른 짓이 탄로났으니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매우 중요한 나라 토지세[國結]를 제멋대로 숨기고 여러 해 동안 횡령했으니 그 행위를 살펴보면 진실로 매우 통탄스럽고 밉살스럽다. 도로 징수하는 것과{還徵} 무겁게 처벌하는 일은 그만 둘 수 없다. 그러므로 매년치 돈 액수는 아래와 같이 훈령을 발송하니, 수감 중인 해당 담당을 엄히 매질하여 독촉해 훈령이 도착하는 3일 안에 액수대로 거두어 받아서 보관해두고 보고해 오도록 하라. 해당 각 죄수가 저지른 죄목의 경우 감안하여 처리되기를 기다리도록 하라. 관찰부 감옥에 수감 중인 김병흡이 바칠 돈은 엄히 차지(次知)에게 독촉하도록 하여 또한 모두 맡아두도록 하라. 혹시라도 다시 지체하여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할 일이다.
아래 :
·을미년(1895), 해당 아전 이주혁(李周赫), 돈 118냥 7전 7푼
·병신년(1896)·정유년(1897) 2년치, 해당 아전 권진철(權鎭哲), 돈 237냥 5전 4푼
·무술년(1898)·기해년(1899) 2년치, 해당 아전 김양길(金養吉), 돈 237냥 5전 4푼
·경자년(1900)·신축년(1901) 2년치, 해당 아전 권진철(權鎭哲), 돈 395냥 9전
·임인년(1902)·계묘년(1903)·갑진년(1904) 3년치, 해당 아전 박세호(朴世浩), 돈 950냥 1전 6푼
·을사년(1905), 해당 아전 김병흡(金炳翕), 돈 316냥 7전 2푼
총 돈 2,256냥 6전 3푼’
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여결을 담당한 해당 아전을 붙잡아 수감하고 자세히 조사한 사유는 이미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착한 훈령 지시가 또 이처럼 매우 엄중했습니다. 그러므로 위 각년도 해당 아전으로 관찰부 감옥에 수감 중인 김병흡의 차지(次知)를 날마다 매질하고 독촉하여 기어이 훈령 내용대로 액수대로 받아 보관한 후 긴급 보고하겠습니다. 이른바 해당 아전무리들 대부분 가난하여 받는데 날짜를 허비하게 되었으니 안동군에서 거행하는 도리상 두렵고 민망한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11년치 돈 2,256냥 6전 3푼 중 이미 바친 몫은 1,466냥 2전 7푼입니다. 남은 액수의 경우, 여러 차례 안동군의 보고를 자세히 살펴보니 해당 범인들이‘형세가 어렵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재물을 긁어모았습니다.{椎剝}’라고 하였으니 10배의 벌금을 거두는 것은 매우 논의하기 어렵습니다.
김병흡에게 거둘 돈 316냥 7전 2푼은 비록 이미 바친 돈 가운데 들어있다고 하지만 10배로 금액을 징수하는 것은 거두어 들이지 못하여 아직 석방하지 않고 바야흐로 엄히 독촉만 하고 있습니다. 만약 김병흡의 아내가 하소연한 것으로 말하자면 어리석은 여인이 한갓 남편이 여러 달 처리가 지체되어 수감된 것에만 절실하여 나라의 공익을 해친 죄[公罪]가 어떻게 처리 결단되는지를 깨닫지 못해 대충 11년치 액수대로 바쳐서 그녀의 남편이 용서받아 되돌아오기를 도모했으니 교묘하게 하려다 졸렬하게 된 격이라 할만합니다. 하지만 김병흡이 저지른 짓을 살펴보면 해당 사람이 담당하기 전인 갑진년(1904) 이전의 마여결을 숨긴 일은 이미 전전(前前) 판사 이용익(李容翊)이 역(驛)의 허결(虛結)을 조사하여 바로잡을 때 드러났으니, 을사년(1905) 치의 경우 김병흡은 감히 간사함을 부리지 않았는데도 다만 당시 도서원(都書員)으로서 죄명을 오로지 담당하여 혼자 붙잡혀 수감되어 지금 반년이나 됩니다. 그의 이름 아래 적혀있던 을사년(1905) 치 316냥 7전 2푼을 또한 액수대로 바쳤으니 정황과 자취를 참조하고 살펴보면 용서하기에 합당합니다. 11년치 중 이미 거둔 돈 1,466냥 2전 7푼은 남은 돈이 다 거두기를 기다려 일단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결정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10년(1906) 8월 25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대구 군수(大邱郡守) 박중양(朴重陽)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형기가 만료된 죄수 석방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51가-나】
보고서(報告書) 제45호
본 전라남도 재판소(全羅南道裁判所) 관할 금고[禁獄] 죄수 중 형기 만료된 자를 모두 석방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8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全羅南道裁判所判事署理) 광주 군수(光州郡守) 홍난유(洪蘭裕)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아래【651나】
·김흥수(金興洙),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0일 집행, 광무 10년(1906) 8월 9일 기한 만료
·김성숙(金成淑),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0일 집행, 광무 10년(1906) 8월 9일 기한 만료
● 통진군 도적 김귀복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52가-653가】
제74호 질품서(質稟書)
통진군(通津郡)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놈 김귀복(金貴卜), 이사흥(李士興)이 도둑질했는데 재물을 얻지 못한 것과 몰래 훔쳐{私竊} 재물을 얻은 정황과 자취를 엄히 조사하고 진술서를 갖추어 첨부해 보고합니다. 해당 범인 김귀복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이미 실행하고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已行ᄒᆞ고未得財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이사흥의 경우 위 『형법대전』 제593조와 위 『형법대전』 제595조의‘10냥 이상 50냥 미만[十兩以上五十兩未滿]’이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 129조의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발각된 경우에는 중대한 것을 따라서 처리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其重者ᄅᆞᆯ從야處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번 달 17일 선고하였는데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처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6일
경기 재판소 판사 서리(京畿裁判所判事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8월 일, 통진군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놈들의 진술서[光武十年八月日通津郡押上賊漢等供案]【652다】
◦김귀복(金貴卜) 진술서
심문 : 거주지는 어느 곳이고 나이는 지금 얼마이며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고 성명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진술 : 거주지는 통진군 석정리(石井里)이고 나이는 30세이며 생업으로는 농사를 짓고 있으며 성명은 김귀복입니다.
심문 : 무슨 일로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나이가 지금 30세인데 홀아비로 살고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재작년 봄에 같은 마을의 홍원달(洪元達) 집에 가서 개장국[狗羹]을 나눠 먹을 때 김선명(金先明), 차삼석(車三石), 신유복(申有卜), 김순만(金巡萬), 임봉준(林奉俊) 등이 죽 앉아있었습니다. 홍가(洪哥)가 말하기를, “이웃 동네에 적당한 과부가 있다. 내가 여러분과 더불어 가서 취하여 너에게 줄 것이니 너는 모름지기 따라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홀아비를 벗어날 간절한 생각에 그날 밤에 정말로 이웃 동네 이숙좌(李叔佐) 집에 따라갔습니다. 저들의 행동을{擧措} 보니 각각 몽둥이와 방망이를 지니고 문을 부수고 밀치고 들어가는데 단연코 과부를 겁주어 빼앗는 행동이 아니었고 바로 강도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으로 매우 놀라고 당황스러워 겁을 집어먹고 먼저 도망쳤고, 저들 또한 집주인에게 쫓겨나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년 11월쯤에 차삼석이 와서 말하기를, “강화(江華) 등지에 적당한 과부가 있는데 나의 장인이 중매해 줄 것이다. 이 기회를 잃을 수 없으니 함께 가서 취해 오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또 배를 타고 따라갔는데 중류에 도착해서 배 1척을 만났습니다. 배 안에는 김순만, 신유복, 이사흥, 김선명이 타고 있었는데, 행색을 보니 장차 겁주어 약탈할{劫畧} 상황이었습니다. 배를 합쳐 함께 타고 황산도(黃山島) 앞 바다에 가서 상선(商船)에 실은 잎담배[葉草] 2짐, 석유 3통을 겁주어 빼앗았습니다. 그러다가 미처 뱃머리를 돌리지 않았는데 동쪽이 이미 밝았고 상선들이 모여 와서 쫓았으므로 또한 배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본 통진군에서 받은 진술 중 강녕포(康寧浦)에 가서 겁주었던 일은 정말로 가혹한 매질로 인해 마구 진술한 것이니 이로써 처분해 주실 일입니다.
심문 : 황산도에 가서 겁줄 때에 6놈이 짝지었으니 분명 지닌 무기가 있을 것이고 겁주어 약탈할 즈음에 또한 사람 목숨을 죽이거나 상처입혔을 것이다. 처음 따라 갔는데, 과부를 겁준다는 등의 이야기에 속임을 당했다는 것은 더러 괴이할 것은 없다. 그런데 두 번째도 과부를 겁주어 빼앗는다는 이야기에 속임을 당했던 것은 꾸며대는 이야기가 아님이 없다. 이밖에 또 다른 몇 곳에서 도적질 했는지를 숨김없이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황산도에 가서 겁줄 때에 6놈 중 김선명 한 사람 만 칼과 총을 각 1자루씩 지녔고 모두 나머지는 빈손이었습니다. 여러 배들에게 쫓길 즈음에 어찌 사람 목숨을 살해할 겨를이 있었겠습니까? 두 차례 과부를 겁주어 빼앗는 것에 속임을 당한 일의 경우 홀아비를 벗어날 간절한 생각이었고 마음 또한 어리석어 이런 지경에 빠지는데 이르렀습니다. 두 차례 도적질한 외에는 정말로 달리 저지른 짓이 없습니다. 명확히 조사하여 처분해 주실 일입니다.
◦ 이사흥(李士興) 진술서【653가】
심문 : 거주지는 어느 곳이고 나이는 지금 얼마이며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고 성명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진술 : 거주지는 통진군 석정리(石井里)이고 나이는 36세이며 생업으로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나중에 일진회원(一進會員)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명은 이사흥입니다.
심문 : 무슨 일로 본 통진군에 붙잡혀서 압송되어 올려지기에 이르렀느냐?
진술 : 저는 집안 형편이 매우 가난했고 또 일정한 재산이 없어 양심이 점차 변해서 작년 2월쯤 한밤중에 같은 마을의 성이 다른 7촌인 김의눌(金義訥) 집에 몰래 들어가 벼포대[租包] 1섬을 훔쳐 먹었습니다. 작년 11월쯤에 정말로 차삼석, 김귀복 등을 따라서 장삿배에 가서 겁주었다가 쫓겨서 재물을 얻지 못하고 도망쳐 돌아왔습니다. 본 안동군에서 받은 진술 중 이숙좌(李叔佐) 집에 가서 훔친 일과 강녕포(康寧浦)에 함께 간 일은 정말로 가혹한 매질로 인해 마구 진술한 것입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심문 : 너는 명색이 회민(會民)이니 처신이나 몸가짐은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어찌 도둑질하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냐? 2곳에서 도적질한 것에 대해서는 대충 가혹한 매질을 이기지 못하여 마구 진술하였다고 하니 본 안동군에서 매질하며 심문한 것도 너는 분명 털어놓아야 하는데 털어놓지 않아서 이처럼 매질한 것인데 감히 요행히 벗어날 계책으로 꾸며대며 진술을 바쳤으니 진실로 매우 몹시 밉살스럽다. 반드시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어 매질 신문에 이르지 않게 하도록 하라.
진술 : 저는 명색이 회원인데 제대로 목적을 잘 지키지 못하고 이처럼 도적질을 한 일이니 두렵습니다. 이밖에는 부끄러움이 앞서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2차례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자복했는데 3번째, 4번째에 대해 어찌 사실대로 진술을 바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이 2차례에 이르렀고 달리 도둑질한 것은 없습니다. 이로써 처분해 주실 일입니다.
● 맹산군 김학모 옥사의 정범 장사룡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54가-라】
질품서(質稟書) 제46호
평안남도(平安南道) 내 맹산군(孟山郡) 동면방(東面坊) 길현리(吉峴里) 중흥동(中興洞)의 사망한 사람 김학모(金學模)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 두 검안을 접수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음력 2월 22일에 사망자 김학모가 맹경직(孟京直)과 더불어 조문하려고 장윤기(張允基) 집에 갔습니다. 위 맹경직은 작년 6월쯤에 장윤기의 9촌 숙부인 장진흥(張辰興)의 과부인 며느리를 첩으로 삼아 살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날 장진흥이 바야흐로 상갓집에 있다가 맹경직을 보았는데 보고도 못본체 하자 맹경직이 무례함을 꾸짖었습니다. 그 즈음에 장진흥의 조카 장삼룡(張三龍)이 맹경직을 밀다가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사망자 김학모가 술취해 갑자기 나서서 말하기를,“내가 마땅히 판결하겠다.”고 하고는 돼지우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장삼룡이 말하기를, “너는 어떤 사람이기에 감히 재판한다는 것이냐?”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망자가 장작나무를 지니고 장삼룡을 때리려고 해서 뒤쫓았습니다. 그래서 장삼룡이 박달나무를 휘둘러서 사망자의 왼쪽 이마를 때려서 그날 밤에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해당 범인의 진술로 말미암아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정범 장삼룡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해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이다.[鬪敺를因ᄒᆞ야人을殺ᄒᆞᆫ者絞]’라는 율문대로 선고하였는데 상소 기간이 경과하였기에 해당 두 검안을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간련(干連) 장진흥의 경우 당초 말다툼은 맹경직에게 한 것이지 김학모에게 한 것이 아니니 이미 함께 모의한 것은 없고, 또 손을 댄 것이 없으니 율문을 검토하고 죄를 정할 수 없기에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에 두었습니다. 도망 중인 맹경직의 경우 별도로 지시하여 염탐해 붙잡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5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용선(李容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남원군에서 불지른 이창복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55가-656나】
제75호 질품서(質稟書)
법부(法部) 제66호 지령(指令) 내용에,
“귀 질품서 제72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불에 탄 경위를 별도로 적간하고 작성해 보고합니다. 해당 범인 이창복(李彰福)이 불지른 정황과 또 공범(共犯)이 누구인지를 엄히 자세히 조사하였습니다. 대개 이처럼 불지른 일이 만약 최가를 죽인 후에 있었다면 이미 원수를 갚고 또 집을 태운 것이니, 이미 심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 아래에 살 수 없는 원수를 이에 앞서 불을 질렀으니 정황과 법률을 참조하면 더러 용서할 만하기에 율문을 검토하는 한 가지 사항은 다시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피맺힌 원수를{血讎} 붙잡지 못하고 이처럼 먼저 불지른 것은 다른 것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함부로 죽였다.[擅殺]’는 죄목과 ‘불질렀다.[放火]’는 율문은 각각 정해진 조항이 있다. 이번에 범인 이창복은 ‘2가지 죄가 모두 발각되었다.’라고 할만하다. 그런데 어찌 가벼운 죄로 이미 처벌하였다고 저지른 짓이 무거운 것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이냐? 율문을 살피는 도리상 진실로 이와같이 부당하다. 뿐만 아니라 먼 지역의 어리석은 백성이 대부분 이렇게 행동한다면 용서할만하다고 하겠느냐? 만일 법대로 감안하여 결단하지 못하면 그 폐단은 장차 어느 지경에 이를지 알지 못한다. 아버지가 이미 원통하게 죽었는데 아들 또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정황이 비록 측은하지만 뒷날을 징계하는 도리상 온전히 용서하기 어렵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이창복을 이전 지시대로 해당 율문을 검토하여 처리 판결하고 보고해 오되, 혹시라도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이창복이 진술한 내용은 이미 이전 보고 중에 다 말했으니 지금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대개 그 정황을 따져보면 비록 가벼운 죄목으로 처벌하더라도 오히려 억울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율문을 검토하는 한 가지 사항은 다시 처분을 기다린다는 뜻으로 지난번에 따져 보고하였습니다. 지금 받든 훈령 내용이 이처럼 매우 엄중하였고‘불질렀다.’는 율문이 자연 정해진 조항이 있으니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대개 고의 방화에는 각각 정황상 같지 않습니다. 더러 재산을 겁주어 약탈할 계책으로 위협 공갈하고 불지른 경우도 있으며, 더러 모의하여 사람 목숨을 해칠 계책으로 몰래 불지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아버지가 이미 원통하게 사망하였는데 아들이 복수하려는 것은 이치와 형세상 그러할만 합니다. 다른 곳에 가서 원수를 찾다가 저처럼 미쳐서 실성하여 언뜻 불을 놓은 것은 그밖의 다른 고의(故意)로 저지른 것과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66조에‘불을 질러 공공건물이나 개인 집이나 물품을 불태운 경우 교형으로 처리한다.[放火ᄒᆞ야公私家屋이나物品을燒ᄒᆞᆫ者幷히絞에處]’라고 하였기에 해당 이창복을 교형으로 검토하여 이번 달 5일에 선고하였고 상소 기한은 이미 지나 이에 질품합니다. 정황을 참조하고 법률을 살펴보면 더러 참작하여 감등할만 합니다. 하지만 이미 무거운 처벌[重辟]에 해당되니 정말로 함부로 감등하기 어려우니 조사하여 처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5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훈령 초안(訓令草案)【656가】
이를 조사해보니 아버지의 원통한 죽음을 통탄스러워하여 범인을 죽여 복수한 것은 윤리상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태를 때려 징계한다.’는 것으로 따진 것은 더러 괴이할 것은 없다. 그런데 집안 살림살이에 불을 지른 경우는 법률상 무지막지한 행동에 해당되는데도 검험보고나 관찰부 평의에는 애당초 어떠한 의견을 제기한 것이 없다. 불지른 행위를 마땅히 실행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랬단 말이냐? 진실로 매우 의아하다. 도착하는 즉시 별도로 해당 남원군에 지시하여 불에 탄 경위를 적간하고 갖추어 보고하게 하라.
해당 범인 이창복은 관찰부 감옥에 도로 수감하고 불지른 정황과 공범의 유무에 대해 다시 별도로 조사하여 해당 율문을 검토해 긴급 보고하라는 뜻으로 해당 재판소에 훈령을 발송하는 것이 아마도 좋을 듯하다.
● 부실하게 적간한 순교 김사언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56다-657가】
제75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67호 지령(指令) 내용에,
“귀 질품서 제73호를 접수하였는데 내용의 대략에,
‘해당 순교(巡敎) 김사언(金士彦)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45조23) 제3항에 ‘관리나 사역이 검험하는데 실수한 경우 태 70대이다.[宮吏나使役이行檢에失錯者笞七十]’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마도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선고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질품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순교가 저지른 짓은 정말로 검험에 실수한 것이 아니라 적간을 부실하게 한 것에 해당하는데 거짓으로 꾸미고 속여 보고하였으니 귀 전라북도 재판소의 평의가 진실로 적당하지 않다. 따라서 해당 율문을 위 『형법대전』 제349조의‘본 관할 관아에 보고할 때에 거짓으로 꾸며 부실한 경우 금고 6개월이다.[本管官에報告ᄒᆞᆯ時에飾詐ᄒᆞ야不實ᄒᆞᆫ者ᄂᆞᆫ禁獄六個月]’라는 율문으로 수정하여 즉시 선고하고 상소기한이 지나기를 기다려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리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김사언을 금고 6개월로 수정하여 이번 달 5일에 선고하고 상소 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즉시 형벌을 집행하였습니다. 형명부를 이에 작성하여 올리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6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657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임피군(臨陂郡), 순교(巡校), 성명 : 김사언(金士彦), 나이 46세
·범죄 종류 : 거짓으로 꾸미고 속여 보고한 죄[飾詐瞞報罪]
·형명 및 형기 : 금고[禁獄] 8개월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5일
·형기 만료 : 광무 11년(1907) 4월 5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25일
·비고 : 징역 죄인 유경삼(兪京三)이 수원(水原) 대황교(大皇橋) 주막에서 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유씨의 어머니가 호소하여 임피군에서 이 김사언을 보내{委送} 적간하게 하였더니,‘병으로 사망한[病斃] 것이 분명하다.’라는 뜻으로 돌아와 아뢰었다. 그런데 법부에서 수원군에 훈령으로 탐지하게 하였더니 애당초 범인 유씨가 병으로 사망한 자취가 없었다. 해당 김사언이 적간 부실과 거짓으로 꾸미고 속여 보고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
1) 일반 친척[袒免] : 상례시(喪禮時) 단문(袒免)의 차림을 하는 친족이다. 단(袒)은 왼쪽 소매를 벗어 어깨를 드러내는 것이며 면(免)은 삼베로 만든 사각건(四角巾)을 쓰는 것이다. 면(冕)과 음이 같은 것을 피하여 ‘문’이라고 읽는다.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
2) 수건을-미치광이로 : 감세(撼帨): 세(帨)는 수건이다. 옛날 여자가 시집갈 때 모친이 주는 것이다. 불결한 것을 닦는 데 쓰인다. 집에 있을 때는 문의 오른쪽에 걸어두고 외출할 때는 몸의 왼쪽에 맨다. 《시경․소남․야유사균(召南․野有死麇)》 「내 수건을 움직이게 하지 말며, 삽살개가 짖게 하지 말라」(無感我帨兮, 無使尨也吠) 모씨의 주석[毛傳] 「세는 차는 수건이다.」(帨, 佩巾也) 감(感)은 감(撼)과 같다.
3) 석성군-질품하다 : 李今得은 아들 李汝弘과 며느리 李判金이 결혼한 후 7년을 같이 살고 있었다. 이 해 3월에 며느리가 燈火를 잘못 다루어 옷을 태우자 시부모가 이를 타박하고 구타하기에 이르렀고, 며느리는 친정에 다녀오게 되었다. 그런데 친정에 다녀온 일로 인하여 강경 일대에 며느리 이판금이 시아버지인 이금득과 어울려 간통하였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되자 이금득이 격분하여 자살한 사건이다. 1906년 5월에 석성군에서 발생한 이금득 옥사 관련 초검과 복검 보고서는 『石城郡縣內面蓮下里致死男人皮漢李今得屍身文案 ; 初檢, 覆檢』, 1902(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 21280)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4) 아들의-누명을: 위(衛)나라 선공(宣公)이 아들의 아내를 가로채듯이 아들의 아내와 어울려 간음하였다는 누명쓴 것을 말한다. 新臺는, 선공이 그 아들 급(伋)을 제(齊)나라 여인 선강(宣姜)에게 장가들도록 하였는데, 그의 미색(美色)이 뛰어나다는 말을 듣고는 자신이 차지하려고 선강을 맞이하기 위하여 하수(河水) 가에 새로 지은 누대이다.(『詩經』 「邶風」新臺)
5) 해미군-질품하다 : 면천군 천장동에 사는 崔柄稷이 해미군에 사는 김상덕에게서 선산을 사서 부친의 장례를 치렀다. 얼마 후 이춘산 등이 몰려와 최병직이 자신의 어머니의 묘소를 파헤친 후 장례를 치렀다고 항의하고 유골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게 되었다. 최병직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자 이춘산이 최병직을 관에 고소하였다. 관련인 김상덕·최병직·이춘산 등이 관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김상덕이 300냥의 돈을 받고 해골을 파낸 후 땅을 팔았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입증되지 않았고 뚜렷한 혐의점을 찾을 수 없어 모두 석방하기로 하였다. 이에 이춘산이 돈 600냥으로 官奴 李千玉을 매수하여 김상덕이 석방되기 전에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다. 1906년 5월 해미군에서 발생한 김상덕 옥사 관련 초검과 복검 보고서는 『海美郡城內致死男人金尙德屍身文案;初檢‚ 覆檢』, 1906(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 21329)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6) 남원군-보고하다 : 시장에서 노인 이사범과 최산저가 다투다가 이사범이 사망하자 그의 아들 이창복이 최산저의 집에 불을 지른 후 최산저를 붙잡아다가 돌절구로 구타하고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1906년 3월 남원군에서 발생한 이사범·최산저 옥사 관련 초검과 복검 보고서는 『南原郡萬德面二里致死男人李士凡一里致死總角兒崔山猪案; 初檢‚ 覆檢』, 1906(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 21442)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7) 순창군-보고하다 : 장영숙 옥사의 초검과 복검 보고서는 『石城郡縣內面蓮下里致死男人皮漢李今得屍身文案: 初檢, 覆檢』(1905)(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 21438)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8) 창원군-질품하다 : 김성화 옥사의 초검 보고서는 『昌原郡東面檀溪里致死男人金性化獄事初檢案』 (1906)(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 26326-v.1-2)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9) 원문 : 査此兩踢이交加ᄒᆞ니重輕之別을宜培詳愼이오隱獄을摘發ᄒᆞ니枉直所在를務期劈破인바 以屍親等言之면正?其寃死에不思報復ᄒᆞ고和獄掩埋가想是賂賂之所誘而初不質覆이有欠事體이고以詞證言之면金義淑者最爲緊證而竟致漏網ᄒᆞ고金召史者ᄂᆞᆫ卽係金性文之婦?而金爲此獄之共犯在逃者也니爲其妻脫夫罪가人情之所固然인즉其所爲供을無足取信이라 今以該女之供으로作爲證看ᄒᆞ니■欠査軆이고以傷損言之면初檢則脊背後脇에各有傷痕而分寸이闊大ᄒᆞ고覆檢則但於脊背稍右에有一傷而止於微硬ᄒᆞ니兩檢相左가是誠何故歟아 甚涉疑訝ㅽᅟᅮᆫ더러申時被踢에亥時致命이無異當下死라 脊脇이本非速死之部오乍現終霽가亦非深重蓄毒之痕而有此速死ᄒᆞ니極疑眩而被踢之後에往返二里之地라ᄒᆞ니果被毒踢重傷이면何能動作而如常行步歟아 尤極可疑이고且屍親之燒却讐家가非但悖習이라 在法當勘이거늘只以家産倂徵給爲飭이甚涉疏忽이라 到則死者致命之根由와犯者行兇之情節과屍親等放火及和獄之由를築底更査에期於得情ᄒᆞ야更具案擬當律馳報이되獄決斷矣則在逃人犯이想或還歸니證看之金義淑과干犯金性文을別加詗捉ᄒᆞ야質査取供ᄒᆞ야一切辦報來ᄒᆞᆯ意로發訓該所가恐好
10) ‘桎’의 오자로 보인다
11) 비옷을 벗고{脫襫} : 비옷은 도롱이라는 것이다. 띠[茅草], 풀, 볏짚, 보릿짚, 밀짚 등으로 만든다. 안쪽은 재료를 촘촘하게 고루 잇달아 엮고 거죽은 풀의 줄거리를 아래로 드리워서 빗물이 겉으로만 흘러내리고 안으로는 스미지 않는다. 농촌에서 비 오는 날 외출을 하거나 들일 등을 할 때 어깨 ·허리에 걸치며, 예전에는 삿갓까지 쓰면 완전한 우장(雨裝)이 되었다.
12) 법부-각하 : 원문에는 수신자가 누락되어 있지만 동일 보고자의 위 보고서에 근거하였다. 전후 형태를 고려하여 추가하였다.
13) 도조(賭租) : 남의 논밭을 빌려서 부치고 논밭을 빌린 대가로 해마다 내는 벼를 말한다. 도지(賭地)라고도 한다.
14) 首從 : 원문에 ‘隨從’으로 되어 있으나 ‘首從’의 오자이다.
15) 원문 : 閱此檢?壽ᄒᆞ니 極驚情에族容疑眩이라 大抵四人同行에 一牛牽後ᄒᆞ야 來到店幕而竟至二命殺越卽其情之矜■情은 無容更議나 所誯牛隻/集을 果若行賊者則偸出於誰家而見失者何人리며 人之此四人中行賊者其誰오 金光述本■■完仲이見彼兩漢殊常之跡ᄒᆞ고 雖而執贓而隨來ᄒᆞ다가 按此相持乎 抑或兩漢이見彼金李兩人이 牽牛ᄒᆞ고 欲行掠奪ᄒᆞ야 以此境乎 其牛之所從來을 必覈乃已고 至於店主李士日즉 招本洞長次出往ᄒᆞ야 雖未目睹나 其妻즉 當場光景을 一從參觀者而及其放砲之時必有相持多端이거늘 初無備陳納告ᄒᆞ여 嚴覈得情ᄒᆞ니 極■■■라 別行審査ᄒᆞ야// 期的實■修■ᄒᆞ며 在逃/近兩漢을 期於跟捉之意로發
16) 원문 : 以此事고 悉於前後兩度所報之題이견과 凡於報讎가 事在登時 ■…■ 고矣나 旣爲聞官之地則 向有■■커늘 ■乎 此案은 異於凡他獄變에 査覈得情後處辨者이거늘 死親之檢/輕/經先은고無可議요 所謂罪圖監禁之際에 初不團束審愼ᄒᆞ야 竟使死者親屬■至悖意意肆悉에 以■此極ᄒᆞ니 不能操飭之責은 其時安歸요 按以事體에 萬萬疎忽이라 其時監獄之吏典使役及死親■首■幾漢은 一倂捉囚ᄒᆞ고 前後事變을依前題 一一査報事 4월 17일
17) 원문 : 一漢捉得도 猶云幸矣나 未捉一漢을 期於跟捉이되 己捉者는 嚴飭牢囚ᄒᆞ고 前後情節을 ■覈得情而 死者父與弟는 號哭이 情雖可悶/問이나 私自報讎所者決非事體이라 4월 17일
18) 원문 : 閱此所報ᄒᆞ니 賊體之滋비■■라 曺人之■虐이 俱極痛■■ 自序庭方行■■ 卽古阜民等은 將爲發訓押上이견과 本郡民殷明一 每둔以印起見ᄒᆞ야 以加優■케ᄒᆞᆯ事 광무 10년 2월 21일
19) 훈령 초안(訓令草案)은 규장각원본에 근거하면, 영인본 14책 629-632면의 내용 순서는 629다-632면, 628다, 629가이다.
20) 【629다】此査命獄之所以取結이 亶在乎因犯詞證인바 此案段은 因犯이 糢糊ᄒᆞ고 詞證이 呑吐ᄒᆞ야 一無著確之證ᄒᆞ니 蔽一曰冤獄也오 疑獄也라 以言乎檢驗■ 屍首之項骨이 左傾右欹에 狀如懸匏라ᄒᆞ야스니 此等形証은 致聾瞽者類라도 一撫摩而可知이거늘 初覆官吏之掩諱而不擧者患誠何故證아 如非何私之所拘면 卽是賄賂之所誘니 非徒可疑라 是所可覈이고 且該屍形證이 多靑黑而無色黃ᄒᆞ고 手指甲이 不至禿而胸前에【630가】無爬痕ᄒᆞ야 一無合於服滷之証이 肚腹之微脹과 鼻眼之出血이 俱是被打之形証뿐더러 初檢脈錄에 右後肋稍二色紫有暈微堅이라ᄒᆞ야스니 如非被打면此等 痕損이 由何而發現歟아 其所可疑者一也오 項骨之折傷이 如彼課重ᄒᆞ니 若非死後之所傷이면 四畔에 必有血暈成痕이거늘 但云左傾右側에 搖之無力이라ᄒᆞ니【630다】亦豈有如沒朦朧之執定歟아 特以耳目之所難掩諱로 無奈摘擧나 亦有所忌諱而尙不能明確說去인지 三檢所論이最 是所可疑也오 以言乎招案則苦招証供이互相肯馳ᄒᆞ야 無所歸着이거늘 初不審覈而招一ᄒᆞ고 惟以斷案是務ᄒᆞ니是誠何故歟아 犯者以奸證之說노 審死如加辱之時에 死如가 咬其臂抉其口이라즉 于斯時也에 以其麤悖之性으로 打之踢之가 勢所必至이거늘 所謂看証이 一事含糊一에 俱稱不見ᄒᆞ니 是所可疑也오 以如子之偏性으로 忿其醜辱ᄒᆞ야 自戕其命이 容或無怪이되 先飮滷妻ᄒᆞ고 又撲其頸이라ᄒᆞ니【631가】勇敢果決이 何若是猛烈歟아. 此實男子之所不能而一女子能之云者 誠所可疑也오 如曰自撲而存傷이라도 撲着處가 應受傷이고 如曰眩暈倒撞이라도 撞觸處가 亦先受傷이거늘 頂心所頭顱角耳鼻에 無一痕이 尤所可疑이고 服滷是眞이면 人雖化去나 器必尙存이거늘 儲滷之器가 永沒下落에 檢驗 反更가 無一人獲見云者亦所可疑이고 是三才之招에曰 死如之昏倒也에 康順在等이 扶執而入이라ᄒᆞ고 金丙俊之招則曰 康順在邊三才使行이 扶執而入이라ᄒᆞ고 邊三才之招에【631다】又曰康順在稱以歸家就宿ᄒᆞ고 出去未幾에 扶入趙妻라ᄒᆞ고 金丙俊之招에 又曰 崔承建之妻가 爾來爲言 此家酒婆가 忽到吾家場邊ᄒᆞ야 自顚自撲ᄒᆞ며 筋斗無護ᄒᆞ이기 使康順在로 挽留以來라ᄒᆞ고 康順在之供則聞得 狂叫飛靂之聲ᄒᆞ고 急出視之ᄒᆞ니 趙妻가 沛臥場邊路上이라ᄒᆞ야 各供이 隨問隨變이어늘 初無執端質覈ᄒᆞ고 惟以苦招로 歸之誣陷ᄒᆞ야 當覈者不覈ᄒᆞ고 不覈者苛覈ᄒᆞ야 斯使犯人脫免ᄒᆞ니 是又可疑者也오 金丙俊之供에 又曰【632가】取米泔灌下時致三이 在傍邊勸曰 飮此酒而回甦ᄒᆞ라 汝若就死면 其是通奸義娚云이라하얏으니 果有此說이면 何不於初存檢庭而納供이고 乃於三檢而始言歟아 無非符同誣瞞이라 檢査之際에 不能如法按摩ᄒᆞ고 用意審覈ᄒᆞ야 致此疑眩이 誠甚駭歎이거늘 府亦不察ᄒᆞ고 認受鐵案而遽擬斷ᄒᆞ니 殊涉忽畧이라 到卽道內剛明郡守로 另定明査官ᄒᆞ야 死如之致
21) 『형법대전』 제129조 원문은 ‘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난其重者從야處斷’이다.
22) 도서원(都書員) : 서리(書吏) 중에서 결세계수(結稅計數) 등을 맡은 서리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23) 제345조 : 원본에 435조이나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