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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품보』 번역 및 역주



역주 사법품보(司法稟報)











덕성여자대학교

『사법품보』 번역 및 역주팀




●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03가】

제6호 보고서(報告書)

이전 달에 도착한 법부(法部) 훈령(訓令)과 속전[贖金]은 없습니다. 기결수(已決囚) 및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未決)인 죄수 성책[囚徒成冊]과 징역 시작 죄인의 형명부(刑名簿)를 아울러 작성하여 올립니다.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이윤용(李允用)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003다】

선고서(宣告書) 제1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연일군(延日郡), 권동운(權東運), 나이 6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소송관리를 모욕한 죄[侵辱訟官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청리조(聽理條)>의 `서로 이끌고 무리를 이루어 소송관리를 모욕하는 경우[相率作黨侵辱訟官者]'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장(杖) 100대,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월 22일 징역 시작[始役]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21일 징역 시작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 해당 군수의 `잘못한 행정 여섯 가지 조항[誤政六條]'의【003라】진상[執贓]이 분명하지 않았다. 그런데 수령의 비서[冊室] 김선구(金善久)를 지목하여 `패거리를 모아 감옥을 부수고 함부로 감옥 죄수[獄囚]를 내보냈다.'라는 영일군의 보고가 있었다. 그러므로 해당 죄수와 김선구를 모두 압송해 와서 관찰부{府庭}에서 대질 조사했더니, 해당 죄수가 말하기를, `관아에서 숨긴{官隱} 것 가운데 향교[校宮] 수리비로 배정해 준 항목{條}을 조사하여 고을 백성에게 받았고, 석고전(石鼓錢)을 조사하여 징수하였습니다. 토지세[結錢]를 백성에게 배정하여 독촉해 받았습니다. 북리(北里)에 나가 놀 때의 비용{出遊費}과 영친왕[英親王宮] 생신을 즐기는 잔치 때 참석한 고을 사람들에게 기생에게 주는 돈[行下]을 강제로 배정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고을 백성을 야박하게 대접했다는 등의 이야기는 모두 거짓으로 날조한 것에 해당되어 범행이 진실로 확실하다. 이를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청리조(聽理條)>의 `서로 이끌고 무리를 이루어 소송관리를 모욕한 경우[相率作黨侵辱訟官者]'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


광무 8년(1904) 1월 월말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光武八年一月月終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及報部未決囚成冊] 【004가】

광무(光武) 8년(1904) 1월달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光武八年一月朔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及報部未決囚成冊]【004다】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 날짜[奉赦減等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문용달(文用達), 살인 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철준(李哲俊),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교락(金敎洛),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박선경(朴善慶),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1일, (공란), (공란)

·권동운(權東運), 수령을 모욕[侵辱官長],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1월 22일, (공란), (공란)


○ 황제께 아뢰어 재가 받아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할 명단[待經奏發訓後執行秩]

·이원근(李元根), 강도(强盜), 광무(光武) 5년(1901) 11월 1일 보고, 광무(光武) 7년(1903) 7월 17일 재조사하여 보고【004라】

·권우삼(權佑三), 강도(强盜), 광무(光武) 7년(1903) 4월 19일 보고, 광무(光武) 7년(1903) 7월 17일 재조사하여 보고

·김한이(金漢伊), 강도(强盜), 광무(光武) 7년(1903) 4월 19일 보고, 광무(光武) 7년(1903) 7월 17일 재조사하여 보고

·김 조이(金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광무(光武) 7년(1903) 3월 28일 보고, 광무(光武) 7년(1903) 7월 17일 재조사하여 보고

·김유성(金有成), 강도(强盜),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보고, 광무(光武) 7년(1903) 7월 17일 재조사하여 보고

·이성근(李性根), 강도(强盜),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보고, 광무(光武) 7년(1903) 7월 17일 재조사하여 보고

·김이원(金二元), 강도(强盜),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보고, 광무(光武) 7년(1903) 7월 17일 재조사하여 보고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005가】

·강용택(姜用宅), 살인 사건의 간범[殺獄干犯], 광무(光武) 7년(1903) 7월 3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7월 26일 질품(質稟)

·이학이(李學伊),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人塚], 광무(光武) 7년(1903) 8월 16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월 16일 질품(質稟)


● 도적 성윤구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05다】

제5호 질품서(質稟書)

본 충청남도 관찰부(忠淸南道觀察府)와 공주 주둔 부대[公州主隊]에서 잡은 도적놈 성윤구(成允九), 조성삼(趙聖三), 김성운(金聖云), 주술이(朱述伊), 김명운(金明云), 김상국(金上局), 구두현(具斗鉉), 장봉천(張鳳天), 하정팔(河正八), 박양준(朴良俊), 한오복(韓五福), 김상화(金尙化), 이용복(李用卜), 이만대(李萬大), 고송학(高松鶴), 이보경(李甫京), 최삼봉(崔三奉), 조남석(曺南石), 조삼용(趙三用), 김봉춘(金奉春), 주중수(朱中水), 김운용(金雲用), 박완석(朴完石), 강이록(姜伊祿), 이용이(李用伊), 김거창(金居昌), 김영국(金英國) 등의 안건(案件)을 별도로 심사(審査)하였습니다. 최삼봉, 조남석, 조삼용, 김봉춘, 주중수 등 5명은 이전에 이미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하여,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명령하여 적간(摘奸)하고 내주어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운용, 박완석, 강이록, 이용이, 김거창, 김영국 등 6명의 경우, 진술한 것이 한결같이 잡아떼기를 일삼고 이미 확증이 없기에 재조사하여 처리하려고 일단 그대로 수감하였습니다.

성윤구, 조성삼, 김성운, 주술이, 김명운, 김상국, 구두현, 장봉천, 하정팔, 박양준, 한오복, 김【005라】상화, 이용복, 이만대 등은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후미진 곳이나 큰 도로에서 손, 발,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一人或二人以上이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ᄒᆞ야威嚇或殺傷ᄒᆞ야財物를劫取ᄒᆞᆫ者ᄂᆞᆫ隨[首]從을不分]'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보경은 위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다만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경우를 제외하고 이미 실행하였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但殺傷人ᄒᆞᆫ者外에已行이未得財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고송학은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16항의 `무덤을 파헤쳐 시체를 옮기거나 또는 해골을 옮기고 재물을 강제로 뜯어내는 경우, 이미 재물을 얻었든지 얻지 못했든지 따지지 않는다.[塚을發ᄒᆞ야移屍或移骸ᄒᆞ고財物을强討ᄒᆞᆫ者ᄂᆞᆫ已得財未得財를勿論]'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였습니다.

지금 도적무리가 제멋대로 날뛰어 사형[正刑]으로 처리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을 잠시도 늦출 수 없으니 해당 범인들을 교형으로 처리하는 안건을 급히 황제께 아뢰어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범인들의 진술서[供案]를 모두 베껴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質稟)하니【006가】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23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정인승(鄭寅昇)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광무 7년(1903) 11월 10일 충청남도(忠淸南道) 연산군(連山郡) 동면(東面) 율정(栗亭) 거주, 도적놈, 성윤구(成允九), 나이 45세【006다】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음력 4월 20일에 성명을 모르는 도적패거리 15명이 한밤중에 불쑥 들어와 저를 후미진 곳으로 잡아가서 꽁꽁 묶고 칼을 입에 물리고 자신들의 패거리에 들어오라는 뜻으로 위협하고 공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형세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隨從} 위 항의 여러 도적이 더러는 환도(環刀)를 지니고 더러는 나무 몽둥이를 지니고 진산(珍山) 수영동(水永洞)의 조 정산(趙定山) 집에 불쑥 들어가 집안을 뒤졌습니다. 그 즈음 동군(洞軍)에게 쫓겨서 헛걸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같은 해 6월 12일 밤에 위 항의 여러 도적과 저는 각각 무기를 지니고 연산(連山) 신흥리(新興里)의 이름을 모르는 강가[姜] 놈 집에 불쑥 들어가 흰쌀[白米]을 빼앗았는데, 제 몫은 흰쌀 1말이었습니다. 같은 달인 6월 22일 밤에 본 연산군 남면(南面) 갈전(葛田)의 이 도사(李都事) 집에 불쑥 들어가 흰쌀 1섬[石]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집에 돌아왔는데 이번에 김성운(金聖云)이 구두진술[口招]에서 드러나 공주 주둔 부대[公州駐隊] 병정(兵丁)【006라】에게 붙잡혔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초서)【007가-다】

이 안건의 경우, 해당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보고(報告)에 근거하여 강도죄인 14명을 본 법부(法部)에서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즉시 집행하라는 뜻으로 해당 재판소에 훈령을 발송하였다. 그런데 이번 달 22일에 접수한 해당 도의 전보 내용에,

“강도 장봉천(張鳳天), 김상국(金上局)의 경우, 평리원(平理院) 전보 훈령 내용에,

`압송해 올려 사실을 조사하여 만약 저절로 사망하였다면 마땅히 「함부로 죽였다.[擅殺]」라는 율문을 어찌 시행하겠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평리원에 공문 편지[公函]로 탐문하였더니, 장봉찬(張鳳燦), 대정 사람 김평준(金平俊)의 청원서와 전보 훈령을 베껴 왔습니다. 해당 청원서를 접수하여 처리{受理}한 이유와 해당 군, 해당 도의 소장을 첨부하였는지 여부와 훈령 내용의 준엄함이 어찌 이처럼 정도가 지나친지,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게 하며, 해당 평리원에서 처리한 전보 훈령의 기안(起案)을 받아서 조사하여 살펴봐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라고 하였음


○ 광무 7년(1903) 11월 10일 충청남도(忠淸南道) 연산군(連山郡) 동면(東面) 검천(檢川) 거주, 도적놈, 조성삼(趙聖三), 나이 41세 【008가】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음력 6월 11일 밤에 성명을 모르는 도적패거리 수십 명이 저의 집에 불쑥 들어와 저를 후미진 곳으로 잡아가서 자신들의 패거리에 들어오라는 뜻으로 꽁꽁 묶고 칼을 입에 물리고 위협, 공갈하였기 때문에 그 형세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隨從} 그날 위 항의 여러 도적들이 각각 나무 몽둥이를 지니고 신흥리(新興里)의 이름을 모르는 강가(姜哥) 집에 불쑥 들어가 쌀 포대를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달 그믐쯤 갈전(葛田)의 이 도사(李都事) 집에 불쑥 들어가 흰쌀[白米]과 집에 있는 살림살이를 빼앗아 나눴습니다. 지금 도적들의 진술에서 드러나 공주 주둔 부대[公州駐隊] 병정(兵丁)에게 붙잡혔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7년(1903) 11월 10일 충청남도(忠淸南道) 연산군(連山郡) 동면(東面) 초동(初東) 거주, 강도를 따른 죄인, 김성운(金聖云), 나이 43세 【008다】

진술하기를, 

“저는 숯장사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음력 2월쯤 서울에 사는 김봉서(金鳳西)가 저희 동네에 와서 머물면서 돈을 물 쓰듯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사하려고 몇 백 냥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더니 그가 말한 내용에, `나를 따라가면 밑천 수 백 냥을 얻어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달인 2월 23일에 한산(韓山) 장암(場岩)에 따라갔더니, 성명을 모르는 도적패거리 23명이 불쑥 들어와 저를 잡아들여 꽁꽁 묶고 칼을 입에 물리고 자신들의 패거리에 들어오라는 뜻으로 위협, 공갈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隨從} 위 항의 여러 도적들이 각각 나무 몽둥이를 지니고 이웃 동네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불쑥 들어가 돈 35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같은 해 3월 18일에 같은 무리 50여 명이 연산(連山) 사교(沙橋)에 모이기로 약속하여 장동(壯洞)을 향해 가다가 어느 부대 병정 3명을 우연히 마주쳐 한바탕 붙어 싸우고 수지기[守直] 포군(砲軍) 1명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같은 달인 3월 21일에 곧장 무주(茂朱) 안성시장[安城場]으로 향해 가서 총을 쏘며 불쑥 들어가 시장[場市] 물건을【008라】 빼앗아 나눴는데, 제 몫의 돈은 27냥이었습니다. 4월 초에 저희 무리 40명이 더러는 총과 칼을 지니고 더러는 나무 몽둥이를 지니고 여주(驪州) 곡사(曲沙) 시장에 불쑥 들어가 돈을 빼앗아 나눈 것이 30냥이었습니다. 6월쯤에 저희 무리 27명이 조총 7자루를 지니고 연산(連山) 표정(表亭)의 김 연기(金燕岐) 집에 불쑥 들어가 돈 814냥을 빼앗았는데 제 몫의 돈은 17냥이었습니다. 7월 13일에 저희들 13명은 각각 나무 몽둥이를 지니고 연산 갈전(葛田)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불쑥 들어가 흰쌀[白米]을 빼앗았는데 제 몫은 1말이었습니다. 8월 23일에 저희들 20명이 더러는 총과 칼을 지니고 더러는 나무 몽둥이를 지니고 연산 사교(沙橋) 주점에 불쑥 들어가 누룩[曲子] 159개{三同九介}를 빼앗아 팔아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자취가 탄로나 공주 주둔 부대 병정에게 잡혔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1월 3일 경상도(慶尙道) 성주(星州) 읍내 거주, 도적놈, 주술이(朱述伊), 나이 19세 【009가】

진술하기를,

“저는 말잡이로 생업으로 삼았는데 말은 이미 병들어 죽고 살아갈 방도가 없었습니다. 음력 지난해 7월쯤에 떠돌아다니다가 강경포(江鏡浦)에 이르러 품팔이[雇傭]로 입에 풀칠하였습니다. 같은 해 8월쯤에 청양(靑陽)에 사는 박기옥(朴基玉)의 종이[紙物]를 품삯을 받고 청양 시장[靑陽場]에 짊어지고 운반해 주고 그대로 본 강경포에 돌아와 지냈습니다. 같은 달인 8월 21일에 박기옥이 또 내려와 저에게 말하기를, `네가 우리 집에 따라오면 장사할 밑천을 도와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가는 길에 온양(溫陽) 각흘치(角屹峙)에 이르자 얼굴을 모르는 다섯 놈이 마침 모여 있다가 함께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위협, 공갈하기에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행인{行旅} 3인이 돈 300냥을 가지고 오기에 함께 약탈하여 나누어 먹으려 하다가 어떤 포수에게 쫓겨 각자 흩어졌습니다. 저는 도로 강경포에 도착하여 이전처럼 품팔이를 하였는데, 올해 음력 9월쯤에 박기옥, 김명운(金明云)이 저를 찾아와서【009나】 함께 천안(天安) 도리치(道里峙)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모르는 도적패거리 13명을 또 우연히 만나 10월 22일 밤에 목천(木川) 양곡(陽谷)의 조 판서(趙判書) 댁에 불쑥 들어가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누고 각각 흩어졌습니다. 저와 박기옥, 김명운은 도로 강경포에서 지내다가, 같은 달인 10월 29일에 원항(院項)에 도착하여 같은 무리 40여 명을 우연히 만나 노성(魯城) 논산(論山)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불쑥 들어가 돈과 재물을 얼마를 빼앗았는지는 정말로 상세히 모릅니다. 그대로 은진(恩津) 논산의 비단가게[縇廛]를 향해가서 명주와 비단[紬緞] 돈과 재물을 빼앗았는데 제 몫은 돈 15냥, 풍뎅이[風登里] 1건(件)이었습니다. 이번 달 20일에 예산(禮山) 시장에 모이자는 뜻으로 약속을 정하고 각자 흩어졌고, 저는 공주(公州) 유구(維鳩) 고치(高峙)에 머물다가 본색이 탄로나 붙잡히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1월 3일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군(公州郡) 산내면(山內面) 대전(大田) 거주, 도적놈, 김명운(金明云), 나이 23세 【009다】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1903) 음력 10월 29일에 장사하려고 강경포(江鏡浦)에 갔다가 예산(禮山) 탄동(炭洞)에 사는 이름이 이주현(李周鉉)이라는 사람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라가면 밑천 얼마를 마땅히 도와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가서 성 밖{城底}에 이렀더니, 어떤 도적패거리 40여 명이 모여 있다가 저를 패거리에 들라는 뜻으로 위협, 공갈하기에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隨從} 그래서 논산(論山)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불쑥 들어가 돈과 재물 얼마를 빼앗았는데 그 수효는 상세히 모릅니다. 그리고 곧장 은진(恩津) 논산 비단가게[縇廛]로 향해가서 불쑥 들어가 돈과 재물 얼마를 빼앗았는데 저의 몫은 돈 15, 풍뎅이[風登里] 2건, 토시[吐手] 1건입니다. 각각 흩어져갈 무렵 11월 20일에 예산시장[禮山場]에서 함께 모이자는 뜻으로 약속을 정하고 저와 이주현, 주술이(朱述伊)는 같은 달인 11월 그믐날에 부여(扶餘) 은산시장[恩山場]에 가서 도적패거리 박춘명(朴春明), 박기련(朴基連), 김봉술(金奉述), 서일만(徐一萬) 등을 또 우연히 마주쳐 함께 정산(定山) 불당(佛堂) 주점에 가서 이웃 동네에 사는 윤 진사(尹進士)를 붙잡아 와서 돈 2,000냥을 뜯으려하였더니 단지 【009라】610냥을 가지고 왔기에 각각 나눴습니다. 박춘명, 박기련, 김봉술, 서일만은 스스로{自意} 각각 흩어졌고, 저와 이주현, 주술이는 떠돌아다니다가 공주(公州) 유구(維鳩) 고치(高峙)에 도착하였다가 붙잡히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2월 9일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군(公州郡) 신하면(新下面) 노동(蘆洞) 거주, 도적놈, 김상국(金上局), 나이 25세 【010가】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축년(1901) 쯤에 어머니 상을 당해 오곡(梧谷) 이정화(李正化) 조상 산소구역에 장사지냈습니다. 그랬더니 위 이정화가 저를 위협, 공갈하여 저의 어머니 산소를 즉시 파내가라 하였으므로 형세에 몰려 저의 어머니 무덤을 파내갔고 마을에서 쫓겨나 유구(維鳩) 노동에 옮겨 살았습니다. 올해(1903) 음력 11월쯤 서울에 사는 장봉천(張鳳天), 김한규(金漢圭) 등을 우연히 만났는데, 더러는 `서울 병정이다.'라고 하고 더러는 `서울 순검(巡檢)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품은 억울한 마음을 아마도 치욕을 씻을 수 있을 듯하여 무덤이 파헤쳐진 일을 두 놈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나를 따라가면 분함을 씻을 수 있다.'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隨從} 같은 달인 음력 11월 11일에 함께 유구(維鳩)의 유 병사(柳兵使) 집에 가서 돈 1,000냥을 요구하고 각각 나눴습니다. 또 오곡의 이정화 집에 가서 돈 10,000냥을 요구했더니 그가 3,000냥짜리 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成標} 그래서 돈을 가지고 오기를 기다려【010나】 잠시 웅진(熊津) 주점에 머물렀는데 이정화가 200냥의 돈을 가지고 왔기에 각각 나눴습니다. 그리고 도망쳐 돌아가다가 공주 순검(巡檢)과 병정(兵丁)에게 붙잡혔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2월 9일 전라도(全羅道) 능주(綾州) 거주, 도적놈, 구두현(具斗鉉), 나이 25세 【010다】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1903) 음력 10월 20일에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어 황등시장[黃登市]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도적패거리를 우연히 만났는데, 저를 후미진 곳으로 끌고 가서 꽁꽁 묶고 칼을 입에 물리고 자신들 패거리에 들어오라는 뜻으로 위협, 공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형세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隨從} 11월 2일에 성명을 모르는 도적패거리 7명은 각각 나무 몽둥이를 지니고 저는 빈손으로 연산(連山) 황산리(黃山里)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 부잣집에 불쑥 들어가 돈 3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5일에 오미(五尾) 김 참봉(金參奉) 집에 불쑥 들어가 돈 500냥을 빼앗고, 같은 달인 11월 7일에 태인(泰仁) 왕동(王洞)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 부잣집에 불쑥 들어가 돈 4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인 11월 9일에 용안(龍安)의 임 주사(任主事) 집에 불쑥 들어가 돈 2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인 11월 15일에 임천(林川) 남산(南山)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 부잣집에 불쑥 들어가 돈 40냥을 빼앗고, 같은 달인 11월 17일에 노성(魯城) 갈산(葛山)의 윤 도사(尹都事) 집에 불쑥 들어가 돈 5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20일에 연산(連山) 호동(狐洞) 이름을 알지 못하는 서가(徐哥) 집에 불쑥 들어가 돈 400냥을 빼앗고, 【010라】 신기(新基)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 부잣집에 불쑥 들어가 돈 180냥을 빼앗았습니다. 위 항의 빼앗은 돈 가운데 1,000냥은 여산(礪山) 지부천(芝浮川)의 송명옥(宋明玉) 집에 맡겨두었고, 돈 400냥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양가(梁哥) 집에 맡겨두었으며 나머지 돈은 여러 놈이 나눴는데 제 몫의 돈은 30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취가 탄로나 공주(公州) 병정(兵丁)에게 붙잡혔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2월 9일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군(公州郡) 신하면(新下面) 노동(蘆洞) 거주, 도적놈, 장봉천(張鳳天), 나이 21세 【011가】

진술하기를, 

“저는 평양(平壤) 군대 병정(兵丁)으로 거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음력 작년 7월쯤에 제대[退役]하여 서울에 사는 저의 누이 집에 계속 머물다가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올해(1903) 9월쯤에 서울 회동(會洞)에 사는 함남극(咸南極)과 함께 면천(沔川) 범천(泛川)의 유 승지(兪承旨) 집에 가서 각각 칼을 잡고 들어가 돈 1,000냥을 요구했더니 있는 게 500냥이라며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250냥씩 나누고, 올해(1903) 11월 11일에 유구(維鳩)의 유 병사(柳兵使) 집에 돈 1,000냥을 요구해 각각 나눴습니다. 올해(1903) 12월 13일에 저는 김한규(金漢圭), 김상국(金上局)과 함께 공주(公州) 오곡(梧谷)의 이정화(李正化) 집에 가 돈 10,000냥을 요구했더니 그가 3,000냥을 내주겠다는 뜻으로 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오는 것을 기다리려고 웅진(熊津) 주점에 계속 머물렀는데 위 이정화가 200냥의 돈을 가지고 왔기에 각각 나누고 도망쳐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공주 순검(巡檢)과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2월 10일 충청남도(忠淸南道) 은진군(恩津郡) 남면(南面) 석기(石基) 거주, 도적놈, 하정팔(河正八), 나이 42세 【011다】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전라도(全羅道) 동복(同福)에 사는 사람인데 15년 전에 연산(連山) 장동(壯洞)으로 옮겨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1903) 음력 윤5월쯤에 본 은진군 웅치(熊峙)로 이사하였습니다. 올해(1903) 6월 20일에 영남(嶺南)에 사는 이풍잠(李風岑)과 이웃마을에 사는 이름이 이봉근(李奉根)이란 놈이 각각 환도(環刀)를 지니고 와서 저를 꽁꽁 묶고 칼을 입에 물리고 `우리 패거리에 들어오라.'라는 뜻으로 위협고 협박하였기에 형세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隨從} 같은 20일 밤에 이풍잠, 이봉근은 각각 칼을 지니고 저는 빈손으로 연산 중보곡(中洑谷)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李哥) 집에 불쑥 들어가 흰쌀[白米] 2말[斗]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같은 해 7월쯤에 이풍잠, 이봉근이 정치선(丁致先)과 또 왔는데, 정치선, 이풍잠은 칼을 지니고 이봉근과 저는 빈손으로 공주 산내(山內) 방암(方岩)의 송 진사(宋進士)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70냥을【011라】 빼앗아 나누었는데 제 몫은 돈 20냥이었습니다. 올해(1903) 11월 20일에 대흥(大興) 광시(光時) 주점에 불쑥 들어가 돈 2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올해(1903) 12월 10일에 위 항의 여러 도적이 각각 환도를 지니고 진잠(鎭岑) 가수원(佳水院)의 이름 모르는 박가(朴哥) 집에 불쑥 들어가 돈 400냥을 빼앗았습니다. 이웃 마을의 이름을 모르는 서가(徐哥) 집에 불쑥 들어가 돈 200냥을 빼앗았고, 연산 조치(鳥峙)의 이 진사(李進士)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인 12월 13일에 진산(珍山) 구례평(九禮坪)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불쑥 들어가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위 항의 빼앗은 돈 900냥은 물건을 사서 이익을 보려고 방향을 바꿔 강경(江鏡) 시장에 갔다가 종적이 탄로 나서 공주(公州) 병정(兵丁)에게 잡혔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2월 12일 충청남도(忠淸南道) 한산군(韓山郡) 북면(北面) 의곡(蟻谷) 거주, 도적놈, 동몽(童蒙) 박양준(朴良俊), 나이 26세 【012가】

진술하기를,

“저는 행상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음력 작년 2월쯤에 이웃 마을에 사는 황쌍학(黃雙學), 전라도(全羅道) 곡성(谷城)에 사는 이름 모르는 서 선달(徐先達)이라는 자가 우연히 와서 함께 강경(江鏡) 시장에 가자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따라갔는데 방향을 바꾸어 연산(連山) 사교(沙僑)에 이르니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성명을 알지 못하는 도적패거리 30명이 불쑥 나와 저를 소나무 숲속으로 끌고 가서 꽁꽁 묶고 입에 칼을 물리고 자신들의 무리로 들어오라는 뜻으로 위협하고 공갈하였으므로 형세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隨從} 더러는 총이나 칼을 지니고 즉시 본 사교리 주점에 갔다가 동네 백성들에게 쫓겨났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 차곡(嵯谷)에 불쑥 들어갔다가 또한 쫓겨나 각각 흩어져 돌아갔습니다. 올해(1903) 7월 19일에 황쌍학과 함께 황등(黃登) 근처에 갔다가 또 위 항의 여러 도적을 만나 본 황등 시장에 사는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 집에 불쑥 들어가 물품을 빼앗았는데, 제 몫은 흰모시[白苧] 3필(疋), 돈 10냥이었습니다. 【012나】올해(1903) 8월쯤에 저는 박치운(朴致云) 형제, 황쌍학, 김공백(金公伯) 등과 각각 총과 칼을 지니고 남포(藍浦) 용암(龍岩)에 사는 이 참봉(李參奉) 집에 불쑥 들어가 돈 6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서천(舒川) 놋점(老+叱店)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 불쑥 들어가 돈 70냥을 빼앗고, 부복동(負卜洞)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백가(百哥) 집에 불쑥 들어가 흰모시 17필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붙잡히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2월 12일 충청남도(忠淸南道) 서천군(舒川郡) 두산면(斗山面) 팔지(八支) 거주, 도적놈, 동몽(童蒙) 한오복(韓五福), 나이 19세 【012다】

진술하기를,

“저는 떠돌아다니며 빌어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음력 2월쯤에 한산(韓山) 팔지(八支)에 사는 곽필문(郭弼文)이 `노름판{雜技之場}에 가자.'라고 하며 저를 유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천(舒川) 지역으로 따라갔다가 방향을 바꾸어 조곡(調谷)에 이르렀는데, 성명을 모르는 도적패거리 28명이 불쑥 나와 저를 꽁꽁 묶고 칼을 입에 물리고 지신들의 패거리에 들어오라고 위협, 공갈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隨從} 위 항의 여러 도적들이 각각 총과 칼을 지니고 조곡에 사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구가(具哥)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200냥을 빼앗아 나눴는데, 제 몫은 70냥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흩어져 돌아갔는데 저는 남사당(男四黨)으로서 각처에 두루 노닐다가 올해(1903) 8월 16일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즈음 다시 곽필문을 만나 익산(益山) 시장에 따라갔더니 여러 도적들이 바야흐로 모두 모여{都會} 있어서, 군동(郡東)의 김병숙(金炳淑) 집에 돈 300냥을 요구하여 각각 나눴는데 제 몫은 10냥이었습니다. 10월 28일에 은진(恩津) 논산(論山)의 동네에 총을 쏘며【012라】 불쑥 들어가 비단가게[縇廛] 물건을 빼앗아 나눴는데, 제 몫은 풍뎅이[風登伊]1) 2개(介), 조끼 2개였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2월 12일 충청남도(忠淸南道) 한산군(韓山郡) 하곡면(下曲面) 장아치(長鵝峙) 거주, 도적놈, 김상화(金尙化), 나이 31세 【013가】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올해(1903) 음력 8월 12일에 서천(舒川) 시장에 갔다가 이름이 맹 감역(孟監役)이라는 놈을 우연히 만났는데, 저를 후미진 곳{要僻處}으로 유인하기에 따라갔더니, 성명을 모르는 도적무리 30명이 불쑥 나와서 저를 자기들 패거리에 들어오라는 뜻으로 꽁꽁 묶어서 입에 칼을 물리고 위협, 공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형세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隨從} 위 항의 여러 도적들은 각각 총과 칼을 지니고 저는 빈손으로 비인(庇仁) 수수(濉水)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김가(金哥) 집에 불쑥 들어가 돈 500냥을 빼앗아 나눴는데 제 몫은 30냥이었습니다. 같은 달인 8월 29일에 서천 고룡동(古龍洞)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 불쑥 들어가 돈 500냥을 빼앗아 나눴는데 제 몫은 30냥이었습니다. 10월 28일 논산(論山)의 동네에 총을 쏘며 불쑥 들어가 두세 집에 불을 지른 후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비단가게[縇廛]에서 물건을 빼앗아 각각 나눴는데 저에게는 대신 돈으로 10냥만 내 주었습니다.【013나】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2월 13일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公州) 우정면(牛井面) 장전(長田) 거주, 도적놈, 동몽(童蒙) 이용복(李用卜), 나이 24세 【013다】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1903) 음력 11월 1일에 서울에 사는 문행길(文行吉), 예산(禮山) 갈산(葛山)에 사는 오봉운(吳奉云), 최재원(崔在元) 등이 `과부를 묶어{縛寡} 오자.'라고 말하여 함께 장재동(長在洞)으로 가는 길에 저를 자신들 패거리에 들라는 뜻으로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공갈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隨從} 같은 달인 11월 4일에 위 항의 여러 도적들과 저는 각각 나무 몽둥이를 지니고 장재동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 효자(李孝子) 집에 불쑥 들어가 십양주(十陽紬) 1필(疋), 생초(生綃) 12자[尺], 누룩 1동(同)을 빼앗아 나눴는데 제 몫은 돈 7냥이었습니다. 이번 달인 11월 21일에 이성태(李聖泰) 집에 불쑥 들어가 돈 40냥을 빼앗아 나눴는데 제 몫은 돈 10냥이었습니다. 12월 8일에 사곡(寺谷)의 김학관(金學官) 집에 불쑥 들어가 무명[白木] 1필, 흰모시[白苧] 1필, 당목(唐木) 1필을 빼앗아 문행길에게 봉해서 맡겨두었습니다.{封留} 20일에 우정면(牛井面) 죽계(竹溪) 신 남원(申南原), 신 생원(申生員) 집에서 돈 400냥, 흰쌀[白米] 4섬[石]씩을, 이번 달인 12월 25일 밤에 각각 후당산(後堂山) 계방암(稧防巖)으로 실어 오라는 뜻으로 방문[榜]을 내걸고 애타게 기다리다가 붙잡히기에 이르렀습니다.【013라】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2월 13일 전라도(全羅道) 전주군(全州郡) 삼례(三禮) 거주, 도적놈 이만대(李萬大), 나이 37세 【014가】

진술하기를,

“저는 아내도 집도 없는 놈으로 부여군(扶餘郡) 천공직(千公直)의 주점에 의탁하여 짚신을 팔아 입에 풀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음력 12월 23일에 사는 곳은 알지 못하며 이름이 윤선여(尹善汝), 김치서(金致西)라는 놈이 칼을 차고 와서 저에게 말하기를, `네가 만약 나를 따라가면 그만이거니와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하기에, 위협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같은 날 정산(定山) 방축동(防築洞) 황 참봉(黃參奉) 집에서 돈 200냥을 요구하였더니 있는 게 40냥이라며 한없이 애걸하였으므로 즉시 받았습니다. 태평리(泰平里) 윤 사과(尹司果) 집에 돈 5,000냥을 이번 달 28일에 혜원(兮院) 도회소(都會所)로 실어오라는 뜻으로 편지를 던져 넣었습니다.[投書]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윤가 집에서 몰래 동군(洞軍)을 보내서, 저는 체포되었고 윤선여와 김치서는 그 자리에서 도망하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2월 10일 충청남도(忠淸南道) 임천군(林川郡) 거주, 도적놈 고송학(高松鶴), 나이 22세 【014다】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번 음력 11월 2일에 주중수(朱中水)와 저의 부자(父子)가 본 임천군 전익선(田益先)의 어머니 무덤을 파내 시신을 훔쳐서 묻고는, 이달 12일에 돈 1,000냥을 덕림산(德林山) 아래로 가지고 온 뒤 시체를 찾아 가라는 뜻으로 방문을 붙이고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병정이 총을 쏘면서 뒤쫓아 들어와 잡혔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7년(1903) 11월 10일 충청남도(忠淸南道) 연산군(連山郡) 동면(東面) 종포(宗浦) 거주, 도적놈 이보경(李甫京), 나이 38세 【015가】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번 음력 윤5월 그믐쯤 마침 본 연산군 웅치(熊峙)에 갔다가 우연히 도적 패거리를 마주쳤는데, 저를 그들 패거리에 들어오라는 뜻으로 꽁꽁 묶어 입에 칼을 물리고 위협 공갈하므로 형세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위 항의 여러 도적과 저는 각각 나무 몽둥이를 지니고 여산(礪山) 윤 예산(尹禮山) 집에 불쑥 들어가 빼앗으려다가 동네 백성들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산내리(山內里) 양반 송씨[宋班] 집에 불쑥 들어가 빼앗을 즈음에 또한 쫓겨나 빈손으로 돌아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발자취가 탄로 나서 공주 주둔 부대[公州駐隊]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7년(1903) 11월 10일 전라도(全羅道) 함평군(咸平郡) 거주, 도적놈 동몽(童蒙), 최삼봉(崔三奉 ), 나이 19세 【015다】

진술하기를,

“저는 이번 음력 3월쯤에 돈 4냥을 지니고 쌀을 사려고 가까이 있는 백토(白土) 지역에 갔는데 주막에서 군산항[群港] 순검(巡檢)이라고 하는 김덕삼(金德三) 이삼규(李三奎)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런데 김덕삼이 저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따라가면 장사 밑천을 넉넉히 주겠다.'라며 달콤한 말로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한산(韓山) 지방에 갔는데 말하기를 `나는 활빈당(活貧黨)이니 우리 당에 들어오라.'라는 뜻으로 위협하기에 그 형세가 급박하여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이번 4월쯤에 김덕삼은 칼을 잡고 이삼규와 저는 빈손으로 홍산(鴻山) 장교(長橋)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 집에 불쑥 들어가 돈 30냥, 삼베 속옷[中衣]과 적삼(赤衫) 1건(件)을 빼앗아 옷가지는 이삼규가 입고 돈은 노잣돈에 보태 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도주하여 방향을 바꾸어 노량포(露梁浦)에 이르러 우연히 저의 여동생을 만나 머물렀습니다. 7월쯤에 고향에 돌아오는 길에 위 항의 두 놈을 다시 만나 따라 갔다가【015라】 서천(舒川) 동네 백성에게 붙잡혔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7년(1903) 11월 10일 충청남도(忠淸南道) 홍주군(洪州郡) 화성면(化城面) 물한리(勿汗里), 도적놈 조남석(曺南石), 나이 36세 【016가】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실성(失性)하여 음력 정유년(1897) 5월쯤 결성(結城) 담사리(淡沙里)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 집에서 한밤중에 밥솥 2개[坐], 양푼[陽板] 1개, 놋 밥그릇 5개, 놋대접 5개, 놋 종지 5개, 놋접시 5개를 훔쳐냈습니다. 무술년(1898) 6월쯤 홍주(洪州) 산양(山陽) 임 감찰(林監察) 집에 어둠을 틈타 불쑥 들어가 돈 50냥, 흰 모시[白苧] 1필, 생모시[生苧] 1필, 큰 이불[大衿] 1건[件], 생모시 속옷과 적삼 각각 1건, 삼베 속옷과 적삼 각각 1건, 비단 치마[英綃裳] 1건, 비단 치마[大綾裳] 1건을 훔쳐냈습니다. 같은 해 11월쯤 보령(保寧) 석우리(石隅里)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김가(金哥) 집에서 벼[租] 10말, 담배 열 다발[把], 들기름[法油] 2병을 훔쳐냈습니다. 신축년(1901) 11월쯤에 홍산(鴻山) 교동(校洞)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김가(金哥) 집에서 밥솥 1개, 벼 10말을 훔쳐냈습니다. 임인년(1902) 4월쯤에 홍산(鴻山) 읍내 아전 김가[金吏] 집에서 벼 30말을 훔쳐냈고, 5월쯤 청양(靑陽) 북상면(北上面) 얼묵리(乻墨里)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명가(明哥) 집에서【016나】 놋대접 5개, 놋 밥그릇 5개, 놋 종지 5개, 놋접시 5개, 놋 양푼 1개를 훔쳐냈습니다. 같은 해 가을 홍주(洪州) 물한리(勿汗里)로 이사하여 산에 있는 밭을 갈아먹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올 7월 9일 한밤중에 청양(靑陽) 덕교(德橋)에 사는 김화삼(金化三), 보령(保寧) 개음벌(介音伐)에 사는 이송실(李松實), 하개음벌(下介音伐)에 사는 최동이(崔同伊), 결성(結城) 읍내에 사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임가(任哥), 온양(溫陽) 금곡(金谷)에 사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젊은이 김가[金童] 등이 각각 총과 칼을 지니고 와서 저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은 바로 화적(火賊)이다.'라고 하며 그들 패거리에 들어오라는 뜻으로 꽁꽁 묶어 가서 위협하고 공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보령 우수치(隅水峙) 이윤오(李允五) 집에 따라갔다가 동네 백성들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22일에 다시 만나자는 뜻으로 조총(鳥銃) 3자루, 환도(環刀) 1자루를 저희 집에 맡겨두고 각각 흩어져 돌아갔습니다. 저는 본래 좀도둑놈으로 우연히 강도를 만나 잠시 따랐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7년(1903) 12월 9일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군(公州郡) 산내면(山內面) 목척(木尺) 거주, 도적놈 조삼용(趙三用), 나이 27세 【016다】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은진(恩津)에 살고 있는 놈으로 공주(公州)에 임시로 살고 있습니다. 올해 음력 8월 4일에 공주 유등주면(柳等州面)에 이르러 우연히 최천쇠(崔千釗), 김봉춘(金奉春)을 만났는데, 해당 놈들이 저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미 살아갈 길이 없으니 반드시 우리 뒤를 따르면 노자를 넉넉히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동행하여 진잠(鎭岑) 흑평(黑坪) 이 참판(李參判) 댁에 이르러 노자에 보태 쓰겠다는 뜻으로 돈 50냥을 요구하여 얻었습니다. 9월 2일에 공주 유등천면(柳等川面) 천근(天根) 강 감역(姜監役) 집에 가서 돈 50냥을 요구하여 얻었고, 또 상평(上坪) 이 선달(李先達) 집에 가서 돈 20냥을 요구하여 얻어서 각각 나누었습니다. 같은 달 9월 3일에 이름이 한사홍(韓士弘)이란 놈을 또 우연히 만나 우리들 네 놈이 또 유등천면 상평 유 선달(柳先達) 집에 가서 돈 27냥을 요구하여 얻고, 또 당대(唐垈) 송 참봉(宋參奉) 집에 가서 돈 30냥을 요구하여 얻어서 각각 나누어 썼습니다. 그런데 종적이 탄로나 【016라】등짐장수[負商]에게 붙잡혔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7년(1903) 12월 9일 충청북도(忠淸北道) 청산군(靑山郡) 서면(西面) 장명동(長命洞) 거주, 도적놈 김봉춘(金奉春), 나이 26세 【017가】

 진술하기를,

“저는 행상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올해 음력 8월 4일에 떠돌다 공주(公州) 유등천면(柳等川面)에 이르러 우연히 조삼용(趙三用), 최천세(崔千釗)를 만나 동행하여 진잠(鎭岑) 흑평(黑坪)의 이 참판(李參判) 댁에 이르러 노자에 보태 쓰겠다는 뜻으로 돈 50냥을 요구하여 얻었습니다. 9월 2일에 공주 유등천면 천근(天根) 강 감역(姜監役) 집에 가서 돈 50냥을 요구하여 얻었고, 또 상평(上坪) 이 선달(李先達) 집에 가서 돈 20냥을 요구해 얻어서 각각 나누었습니다. 같은 9월 3일에 이름이 한사홍(韓士弘)이란 자를 또 우연히 만나서 우리들 네 놈이 또 상평 유 선달(柳先達) 집에 가 돈 27냥을 요구하여 얻었고, 또 당대(唐垈) 송 참봉(宋參奉) 집에 가서 돈 30냥을 요구하여 얻어서 각각 나누어 썼습니다. 그런데 종적이 탄로나 등짐장수[負商]에게 붙잡혔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2월 10일 충청남도(忠淸南道) 임천(林川) 사창(四倉) 거주, 도적놈 주중수(朱中水), 나이 52세 【017다】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올해 음력 11월 2일에 고송학(高松鶴) 부자{父子}와 저는 본 임천군에 사는 전익선(田益先)의 어머니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훔쳐서 묻고, 이달 11월 12일에 돈 1,000냥을 덕림산(德林山) 아래로 실어 온 후에 시체를 찾아 가라는 뜻으로 방문을 붙이고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병정이 총을 쏘며 쫓아 들어와 붙잡혔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1월 3일 충청남도(忠淸南道) 한산군(韓山郡) 남상면(南上面) 금영(錦營) 거주, 동몽(童蒙) 김운용(金雲用), 나이 16세 【018가】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올해 음력 3월쯤에 같은 마을에 사는 행상 고달원(高達元)이 와서 저의 부모에게 청하기를 `너의 집은 가난하니 너의 아들 김운용을 나에게 맡겨 함께 행상한다면 장사 밑천을 넉넉히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달원과 은홍산(恩鴻山) 등 시장에서 함께 일하다가 이번 4월쯤에 다시 예산(禮山) 유구(維鳩) 등 지역에서 장사하였는데, 물건은 이미 다 없어지고 돈도 또한 떨어져 단지 이 두 놈만도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월쯤에 고달원이 이주현(李周鉉)과 이미 안면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고달원이 이가에게 말하기를 `이번에 운용을 데리고 올 때 장사 밑천을 넉넉하게 주겠다고 하였는데 지금 있는 게 없다. 빈손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어려우니 자네는 반드시 데리고 가 옷 한 벌을 만들어주면 마땅히 즉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가를 따라가 옷 한 벌을 얻고 입었는데, 결국 종기가 나서 이가가 농문리(農門里) 주점에서 방 하나를 빌려 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가는 바꿀 돈[換錢]을 찾기 위해 전주(全州)를 향해 갔는데 이번 달 1일에 보따리 하나를 지고 와서 그의 사촌 매부 정기백(鄭基白) 【018나】 집에 맡기고 동네에서 쏘다니다가 차림새가 수상하여 붙잡히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즈음에 이주현은 기미를 알아차려 도망가고 저도 또한 붙잡혔으나 정말로 어떤 도적질을 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조사하여 처분해 주실 일입니다. ”

라고 하였습니다.


○ 이주현의 보따리 속에 있던 돈과 물건 목록[李周鉉褓中所存錢物件記]

·공주(公州) 유구(維鳩) 고치(高峙)에 사는 정기백(鄭基白)에게 종이를 사려고 돈 200냥 미리 지급

·영남(嶺南) 박가(朴哥)에게 종이를 사려고 돈 30냥 미리 지급

·주점에 사는 김수홍(金水洪)에게 종이를 사려고 돈 140냥 미리 지급

·농문(農門) 주점에 사는 김기옥(金基玉)에게 무명[白木] 2필 값 28냥

·흑갑사(黑甲紗) 1필, 영초(英綃) 2필, 십양주(十洋紬) 1필, 당저(唐苧) 2필: 순찰[巡哨] 병정이 가지고 감


○ 광무 8년(1904) 2월 10일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군(公州郡) 명탄면(鳴灘面) 함박동(咸朴洞) 거주, 도적놈 박완석(朴完石) 나이 42세 【019가】

진술하기를,

“저는 행상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올해 음력 10월 10일에 이웃마을에 사는 심순명(沈順明)이 말하기를, `나와 함께 노름하는 장소에 가면 특별히 이익이 있을 것이다.'라는 달콤한 말로 유혹하기에 어쩔 수 없이 따라 갔습니다. 같은 날 밤에 심순명이 `노름하는 장소에 간다.'라고 하고는 같은 마을 김여구(金汝九) 집에 몰래 들어가 흰쌀[白米] 다섯 말을 훔쳐내서 각각 나누었으며, 중리(中里) 유 초계(柳草溪) 집에서 흰쌀 열 말을 훔쳐내서 각각 나누었습니다. 11월 20일에 덕곡(德谷) 이광오(李光五) 집에서 흰쌀 여섯 말을 훔쳐내서 각각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종적이 탄로나 공주(公州)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이 밖에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2월 10일 충청남도(忠淸南道) 진잠군(鎭岑郡) 거주, 강이록(姜伊彔), 나이 35세 【019다】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음력 임인년(1902) 쯤 농사를 망쳐 살아갈 방도가 전혀 없어 근근이 양식을 구걸해 입에 풀칠거리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1903) 12월쯤 김 거창(金居昌)을 우연히 만나 함께 공암(孔巖) 지역에 가서 마을마다 양식을 구걸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수상한 자취가 있었던지 모르지만 공주(公州)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오직 처분만 바라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2월 10일 경상도(慶尙道) 김산군(金山郡) 거주, 이용이(李用伊), 나이 47세 【020가】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올해(1903) 음력 3월쯤에 자식이 죽는 일을 당하고 우연히 실성(失性)하여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빌어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연산(蓮山) 지역으로부터 머슴살이하려고 방향을 바꾸어 공주(公州) 감성(柑城) 지역으로 갔다가 무슨 수상한 자취가 있었던지 모르지만 공주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특별히 처분해주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2월 10일 경상도(慶尙道) 거창(居昌) 거주, 김 거창(金居昌), 나이 52세 【020다】

진술하기를,

“저는 행상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올해(1903) 음력 8월쯤에 우연히 등에 종기가 나서 여러 달 치료하는데 모아 놓은 재산이 다 떨어져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빌어먹으려고 공암(孔巖) 지역에 이르러 마을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몇 말 몇 되의 쌀을 빌어먹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수상한 자취가 있었던지 모르지만 공주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본래 도적질 한 죄가 없으니 특별히 처분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2월 10일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군(公州郡) 감성(柑城) 거주, 김영국(金英國), 나이 40세 【021가】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농사를 망쳐 살아갈 방도가 전혀 없어 근근이 양식을 구걸해 입에 풀칠거리로 하였는데, 올해(1903) 음력 12월 21일에 공암(孔巖) 지역에 이르러 마을마다 양식을 구걸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수상한 자취가 있었던지 모르지만 공주(公州)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오직 처분만 바라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죄수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21다】

보고(報告) 제2호

올해 1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 시수(時囚) 징역 죄인의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와 미결수(未決囚)의 수감 날짜[就囚月日], 형벌․율문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한 사유를 한결같이 양식대로 1건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15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 서리(務安港裁判所判事署理) 구교주(具敎胄)【021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022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영신(金永信), 순검을 사칭한 죄[假稱巡檢罪],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7월 5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0년(1906) 1월 4일

·유성표(劉成杓), 순검을 사칭하는데 따른 죄[假稱巡檢爲從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7월 5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7월 4일

·박경래(朴敬來),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은 죄[恐嚇取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3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22년(1918) 8월 12일

·김효일(金孝一),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는데 따른 죄[恐嚇取財爲從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8월 13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7년(1913) 8월 12일

·이성삼(李聖三), 일본인 해적을 잡아 묶어서 사망하게 한 죄[捕縛日人水賊致死罪],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12월 7일, (공란), 광무(光武) 10년(1906) 12월 6일

·이상련(李相連), 일본인 해적을 잡아 묶어서 사망하게 하는데 따른 죄[捕縛日人水賊致死爲從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2월 7일, (공란), 광무(光武) 10년(1906) 5월 6일

·양양서(梁良瑞), 일본인 해적을 잡아 묶어서 사망하게 하는데 따른 죄[捕縛日人水賊致死爲從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2월 7일, (공란), 광무(光武) 10년(1906) 5월 6일


○ 미결수(未決囚)【022나】

성명(姓名), 죄목(罪目), 수감 날짜[就囚年月日], 형벌․율문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서병윤(徐丙潤), 무안군의 1898년 토지세 10,000냥을 횡령한 죄[務安郡戊戌結稅錢一萬兩乾沒罪], 광무(光武) 4년(1900) 1월 5일, (공란), 광무(光武) 4년(1900) 2월 2일, 광무(光武) 5년(1901) 3월 4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보수인[保人] 최학성(崔學成)을 대신 수감


● 사면대상자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22다】

제12호 보고(報告)

올해 2월 9일 발송하여 22일 도착한 법부(法部) 제3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작년 11월 8일 황제의 조칙(詔勅)을 삼가 받들어 귀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가운데 석방하거나 감등할 자를 이번 달 6일에 본 법부 대신이 황제께 아뢰었더니[上奏] 같은 날 받든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여러 사람에게 황제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 석방할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 자는 감등한 후 이전대로 단속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022라】

아래 

·육범(六犯)을 제외하고 아울러 석방할 명단: 조필현(趙必賢)

·육범에 속하는 감등할 명단: 임수경(林守京), 양형규(梁兄圭), 김기순(金基淳), 장윤강(張允江), 박행섭(朴行涉)

·육범에 속하는 석방할 명단: 정은용(鄭殷用)”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들을 불러 들여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 조필현, 정은용은 즉시 석방하고, 임수경, 양형규, 김기순, 장윤강, 박행섭 등은 각각 한 등급 감등하여 이전대로 단속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23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도적놈 하치덕의 처리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23가】

보고(報告) 제3호

본 창원항(昌原港) 경무관(警務官) 하상준(河相駿)의 보고서(報告書)를 접수해 보니,

“도적놈 하치덕(河致德)을 본 항에서 염탐해 붙잡아 진술서[供案]를 작성해 올리니 율문을 검토해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본 판사가 다시 심리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하치덕은 본래 잡화상[皇貨商]으로 음력으로 올해 8월 어느 날 본 창원항에 들어와 성명을 알지 못하는 일본 사람 가게[廛]에서 돈 200냥을 몰래 훔쳐 본 항 김자약(金子若) 집에 맡겨두었다가 조금씩 찾아 썼습니다. 같은 달쯤 본 항 백낙준(白洛俊) 집에 머무는 청나라 사람 가게[廛]에서 옥당목(玉唐木) 2필을 몰래 훔쳐 1필은 값 40냥을 받고 정문찬(鄭文贊) 둘째 아들에게 팔고, 1필은 값 37냥을 받고 양인술(梁仁述)에게 팔았습니다. 본 항 굴강(掘江) 가에 사는 김금룡(金今龍) 집에서 무명실[木絲] 3통을 몰래 훔쳐 김치근(金致根)에게 【023나】값 51냥을 받고 팔았습니다. 이러한 일은 피고의 진술과 경무관의 자세한 조사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장물을 계산하니 30관에서 35관 미만까지이므로 『법규유편(法規類編)』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 “벽을 뚫거나 담을 넘어서 훔치거나 또는 형체를 숨기거나 모습을 가린 채 몰래 훔쳐서 재물을 얻은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장물을 합산하여 죄를 따진다.[穿踰掏摸或潛形隱面ᄒᆞ야私竊得財者ᄂᆞᆫ首從을不分ᄒᆞ고倂贓으로論罪ᄒᆞᆷ]'라는 율문, 개정표(改正表) `30관에서 35관 미만까지 태 100대, 징역 10년[三十貫至三十五貫未滿笞一百懲役十年]'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하치덕을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선고하고 처리하였으므로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12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023다】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재극(李載克) 각하(閣下)


◌ 창원항 재판소 형명부(昌原港裁判所刑名簿)【024가】

선고(宣告) 제2호

·주소[住址] : 경상남도(慶尙南道) 진주군(晉州郡), 성명 하치덕(河致德), 나이 28세, 직업(職業) 장사[商]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2월 1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8년(1914) 2월 11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18년(1914) 2월 12일

·비고[事故] :


● 도적 김한식의 처리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24다】

보고(報告) 제4호

본 창원항(昌原港) 경무관(警務官) 하상준(河相駿)의 보고서(報告書)를 접수해보니,

“도적놈 김한식(金漢植)을 본 창원항에서 염탐해 붙잡아 진술서[供案]를 작성해 올리니 율문을 검토해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본 판사가 다시 심리(審理)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김한식의 경우, 본래 대구(大邱) 사람인데, 음력 올해 9월 어느 날 밀양(密陽) 읍내에 사는 김성진(金聲振)과 더불어 양산(梁山) 구포(龜浦) 시장에 가서 각 가게[廛]에서 돈 50냥을 몰래 훔쳐 나누어 썼습니다. 이어서 동래(東萊) 부산(釜山) 시장에 가서 쌀가게[米廛]에서 돈 20냥을 몰래 훔쳤습니다. 11월 15일에 본 창원항에 와서 창원 봉현(烽峴)에 사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최가(崔哥)와 더불어 청나라 사람 왕보정(王寶亭)의 가게[廛]에서 당목(唐木) 1필을 몰래 훔치다가 붙잡혀 되돌려 주었고, 청나라 사람 영발동(永發東)의 가게[廛]에서 옥당목(玉唐木) 1필을 몰래 훔쳐서 밀양(密陽) 무원리(武元里)에 【024라】 사는 등짐장수[負商] 김윤개(金允介) 편에 부쳐 보냈고, 성명을 알지 못하는 일본인 가게[廛]에서 성냥[唐礦] 1궤짝을 몰래 훔쳐 본 창원항 동성리(東城里)의 김기운(金基云) 집에 맡겨 두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피고의 진술과 경무관의 자세한 조사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그래서 장물을 계산하였더니,`10관에서 15관 미만까지'입니다. 따라서 『법규유편(法規類編)』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벽을 뚫거나 담을 넘어서 훔치거나 또는 모습을 감추거나 얼굴을 숨기고 몰래 훔쳐 재물을 얻은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장물을 합산하여 죄를 따진다.[穿踰掏摸或潛形隱面ᄒᆞ야私竊得財者ᄂᆞᆫ首從을不分ᄒᆞ고倂贓으로論罪ᄒᆞᆷ]'라는 율문의 개정표(改正表) `10관에서 15관 미만까지는 태 90대, 징역 2년 6개월[十貫至十五貫未滿笞九十懲役二年半]'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김한식을 태(笞) 90대, 징역 2년 6개월로 선고하고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12일 【025가】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재극(李載克) 각하(閣下)


◌ 창원항 재판소 형명부(昌原港裁判所刑名簿)【025다】

선고(宣告) 제1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대구군(大邱郡), 성명 김한식(金漢植), 나이 33세, 직업 농사[農]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9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2월 1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0년(1906) 8월 11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10년(1906) 8월 12일

·비고[事故] :


● 죄수 현황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26가】

보고서(報告書) 제3호

본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시수(時囚) 징역 죄인을 별지에 기록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29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026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봉기(李奉歧), 절도(窃盜), 징역 2년,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공란), (공란)

·이만보(李萬甫), 절도죄(窃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공란), (공란)


● 당진군 인보경 옥사의 범인 인경칠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 【027가】

제6호 질품서(質稟書)

관할 당진군(唐津郡) 외맹면(外孟面) 웅포리(熊浦里)의 사망한 남자 인보경(印甫敬) 옥사(獄事)가 발생하여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당진 군수 서리(署理) 해미 군수(海美郡守) 이관종(李寬鍾)의 문안(文案)을 접수해 조사하였습니다. 이 옥사의 경우, 들의 벼{野禾}를 잃어버린 지 장차 20년 가까이 오래되었고. 원수진 집에서 함부로 거둔 것이 또 900냥이 넘을 정도로 많았으니 의리는 이미 돈독한 친목을 무시하였고 계책은 속여 빼앗는 것보다 심합니다. 한밤중의 일은 아무도 모르게 함께 모의하였고{與鬼同謀} 시신은 나무 끝에 걸려 있 것{木末之掛}을 아들 혼자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은 감겨 있고 입은 벌어져 있는 등의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寃錄)』의 조문[法文]에 딱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스스로 목을 매었다.[自縊]'라는 것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험은 복검이 필요 없습니다.

 사망자 인보경의 경우, 사람됨이 어리석고 생업에 힘써 단지 생전의 한 몸 평안만을 바랐고, 죽은 뒤의 세 아들을 위해 계획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흉악한 저 도리에 어긋난 친척{悖族}이 악명을 더하여 빼앗지 않고서는 만족하지 않아 반드시재산을 다 말아먹기에 이르고서야 그만두었습니다. 이에 구차하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확 죽어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낫다고 여겨, 몰래 삼 새끼를 가지고 눈 내리는 날 높이 매달렸으니{高掛雪天}【027나】 죽음은 지극히 허망하고 정황은 진실로 참혹하고 측은합니다.

인경칠(印敬七)의 경우, 타고난 성품이 흉악하고 모질며 몸가짐이 불량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친척을 유인하여 먼저 500냥의 돈을 빼앗고 햇수가 오래된 일을 들추어 내 또 1,000냥에 가까운 돈을 거두었으니 진나라의 요구처럼 끊임없다고 할 만합니다. 저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친 인보경으로 하여금 하룻밤 사이에 자살하게 하였으니 한편으로는 재산을 사기친 것이고 한편으로는 내 탓[由我]이니 어찌 해당 율문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인경국(印敬局)의 경우, 그 형이 오랫동안 갇혀 있는데 원한을 품고 그 친척을 위협하였으나, 자살은 이미 유족의 진술에서 나왔으니 그의 발뺌으로 섣불리 참작하여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달아 엄히 조사하였으나 정말로 확정할 만한 단서가 없어 석방하게 하였습니다.
김창수(金昌洙)의 경우, 결말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도망갔는데 알려준 것은 반드시 피고와 한통속이고 위협한 자이므로 해당 당진군에 명령하여 기필코 염탐해 붙잡아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인경칠은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10조 제2항의 `사람을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취한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본 조 제1항 표에 따라 한 등급을 더하고, 90관에서 100관 미만까지[人을恐嚇ᄒᆞ야財를取ᄒᆞᆫ者는計贓ᄒᆞ야本條第1항표에依하여加一等九十貫至百貫未滿]'라는 율문,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위핍인치사조(威逼人致死條>의 `사람을 강압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威逼人致死者]'라는 율문,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027다】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두 가지 죄 이상이 한꺼번에 발각되면 무거운 것으로 따진다.[二罪以上俱發以重者論]'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고 상소기한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인명 사안[命案]에 해당되므로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검안(檢案) 1건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18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 裁判所判事署理) 공주 군수(公州郡守) 조준희(趙準熙)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사면대상자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28가】

제7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本部] 제5호 훈령(訓令) 내용에,

“삼가 지난해 11월 8일 황제의 조칙(詔勅)을 받들어 귀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가운데 석방하거나 감등할 자를 이번 달 6일에 본 법부 대신이 황제께 아뢰었더니.{上奏} 같은 날 받든 황제의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여러 사람들에게 황제의 지시[聖旨]를 널리 알린 후 석방할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 자는 감등한 후 이전대로 단속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으며, 아래에 기록한[左開]

“육범(六犯)을 제외한 석방할 명단: 정만손(鄭萬孫), 정치서(鄭致西), 박치서(朴致西), 강 조이(姜召史)

육범에 속하는 감등할 명단: 김성서(金聖西), 곽윤명(郭允明), 정윤경(鄭允京)”

이었습니다. 그래서【028나】훈령을 받든 바로 그날 해당 범인들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 정만손 등 4인은 즉시 석방하고, 김성서 등 3인은 이전대로 단속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23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정인승(鄭寅承)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강도 죄인 윤성구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28다】

제8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本部] 제6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 裁判所) 관할 강도죄인 및 살인사건[殺獄]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안건을 이번 달 7일에 본 법부(法部)에서 황제께 아뢰었더니 같은 날 받든 황제의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을 즉시 집행한 후 경위를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래 기록에 강도죄인 윤성구(尹成九), 강석봉(姜石奉), 박춘발(朴春發), 박일봉(朴一奉)과 살인사건 죄인 김 조이(金召史)이기에 훈령을 받든 당일에 즉시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23일 【028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정인승(鄭寅承)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초산군 오태화 옥사의 간련 김윤명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029가】

보고서(報告書) 제9호

관할 초산군(楚山郡) 남면(南面) 하리(下里) 자작동(自作洞)의 사망한 사람 오태화(吳泰化)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차례로 접수하여 살펴보니, 흉악한 놈이 함께 모의하여 목을 매 죽은 것처럼 조작한 것은 자취를 숨기려 하였으나 이루지 못했고, 시신의 목이 부러져 흔들리는 것은 실제 사망 원인[實因]으로 확정한 근거이니, 옥사의 정황이 이에 이르러 다시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신은 내주어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간련(干連) 김윤명(金允明)의 경우, 옥당(玉唐)을 잃어버리고 진상을 알 수 없자, 증명하라고 추궁하며 강압하여 사람의 목숨을 해치게 하고, 흉악한 범인의 부탁을 받아들여 힘을 합쳐 시신을 매단 것은 무거운 처벌을 시행하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잡범편(雜犯編)」 <불응위조(不應爲條)>의 `무릇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사리상 중대한 경우[凡不應得爲而爲之事理重者]'의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80대로 처리하였습니다.

오내원(吳乃元)의 경우, 친척 조카가 제명대로 살지 못하였는데 억울함을 호소하려 하지 않고, 타협 요청을 받아들여 토지를 떼 주어 제사를 받들게 하는 논의{付田香火之論}는 풍속을 징계하는 도리상 가벼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존장위인살사화조(尊長爲人殺私和條)>의 `손아래 사람이 살해되었는데 집안 어른이 사사로이 타협하는 경우 각각 1등급 감등한다.[其卑幼被殺而尊長私和者各減一等]'라는 율문에 적용하여【029나】 태(笞) 90대로 처리하였습니다.

김귀현(金貴鉉), 김봉희(金鳳希) 등의 경우, 매우 중요한 옥사에서 한편으로는 타협을 권하고 한편으로는 증서를 써준 것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존장위인살사화조(尊長爲人殺私和條)>의 `일반인이 사람의 목숨에 대해 사사로이 타협한 경우[常人私和人命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각각 태 60대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심문대상자[應問各人]는 모두 석방하라는 뜻으로 지령을 보냈습니다.

정범(正犯) 노덕향(魯德向)을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로 압송해 와서 해당 사건을 양 군의 검험 보고로 말미암아 심리하였습니다. 김윤명은 밭 옥당(玉唐)을 작년 가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음력 계묘년(1903) 8월 24일 밤에 김윤명은 사망자 오태화에게 누가 훔쳐갔는지 입증하라고 추궁하였습니다. 그러자 오태화는 해당 범인 노덕향에게 더부살이 하는 사람[挾人]인데 노덕향이 훔쳐 먹었다고 지목하였습니다. 노덕향은 이로 인해 성을 내어 두 손으로 오태화의 허리를 잡고 들어 던지자 오태화는 손을 끼고 비스듬히 넘어져 가로지른 나무에 목이 넘어가면서 부딪쳤습니다. 그런데 노덕향은 또 오른 손으로 등을 때린 후에 목숨이 다한 것을 보고 김윤명과 함께 시신을 산 속으로 옮겨 스스로 목을 매단 것처럼 목을 묶어 소나무에 걸어 놓았습니다.【029다】지금까지의 정황은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하고 김윤명이 진술한 것으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해당 범인 노덕상은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歐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이면 손, 발, 다른 물건, 쇠붙이, 칼날을 따지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凡鬪歐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並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지난 달 28일에 선고하고 상소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 두 검안을 동봉해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처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20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백성기(白性基)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재극(李載克)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30가】

보고(報告) 제4호

본 옥구항 재판소(沃溝港裁判所)에 지난달 말에 기결수와 미결수가 모두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諒)하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1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정항조(鄭恒朝)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강도 죄인 이영삼의 교형 처리에 대해 경기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030다】

보고서(報告書) 제14호

본 법부(法部) 제5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 관할 강도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안건을 이번 달 7일에 본 법부 대신이 황제께 아뢰었더니, 같은 날 받든 황제의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들을 즉시 집행한 후 경위를 보고해 오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래에 기록한 강도 이영삼(李永三)은 즉시 교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용주(金用柱)의 경우, 이미 병으로 사망하여 작년 8월 29일 본 경기 관찰부(京畿觀察府) 제14호 보고로 이미 작성해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030라】 사조(査照)해주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28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호(李根澔)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강도죄인 권병섭 등의 처리에 대해 원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031가】

보고서(報告書) 제1호

방금 도착한 훈령(訓令) 제1호 내용에,

“귀 원산항 재판소(元山港裁判所) 관할 강도죄인 및 살인사건[殺獄]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안건을 이번 달 7일에 본 법부(法部)에서 황제께 아뢰었더니, 같은 날 받든 황제의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들을 즉시 집행한 후 경위를 보고해 오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아래 내용: 강도죄인 권병섭(權秉涉), 이응도(李應道), 살인사건 죄인 최 조이(崔召史) 이상 3명”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위 항의 교형으로 처리할 죄인 권병섭, 이응도, 최 조이를 당일 모두 집행하였습니다.【031나】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25일

원산항 재판소 판사(元山港裁判所判事) 유한익(劉漢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강도 죄인 김기화 등의 처리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031다】

보고(報告) 제1호

방금 도착한 훈령(訓令) 제1호 내용에,

“귀 삼화항 재판소(三和港裁判所) 관할 강도죄인 및 살인사건[殺獄]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안건을 이번 달 7일에 본 법부(法部)에서 황제께 아뢰었더니, 같은 날 받든 황제의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들을 즉시 집행한 후 경위를 보고해 오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본 삼화항 재판소 관할 강도죄인 김기화(金基化), 장만성(張萬成), 김수범(金守凡), 김창수(金昌水) 및 살인사건 죄인 박덕봉(朴德奉), 박 조이(朴召史) 등을 당일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031라】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26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고영철(高永喆)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강도죄인 최성이의 사망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32가】

제8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4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강도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안건을 이번 달 7일에 본 법부 대신이 황제께 아뢰었더니 같은 날 받든 황제의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을 즉시 집행한 후 경위를 보고해 오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아래 내용: 최성이(崔成伊)”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최성이의 경우, 병으로 사망한 연유를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 총순(總巡) 이계원(李啓遠)의 검험(檢驗) 보고[牒報]에 따라 올해 2월 3일에 이미 작성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26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김명수(金命洙)【032나】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도적놈 김용주의 사망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32다】

제40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기 관찰부(京畿觀察府) 총순(總巡) 박선일(朴善一)의 제43호 보고서(報告書)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여주군(驪州郡)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놈 김용주(金用柱) 자신이 근래 설사를 갑자기 하다가 어제 미시(未時) 쯤에 그대로 사망하였습니다. 본 총순이 즉시 검험하였습니다. 이에 삼가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신 후에 내어 매장하게 하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시신은 즉시 내주어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7년(1903) 8월 29일

경기 재판소 판사 서리(京畿道裁判所判事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김각현(金珏鉉) 【032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재극(李載克) 각하(閣下)


● 사면대상자 임정락 등의 석방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033가】

보고서(報告書) 제7호

제2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등의 처리에, 조정의 널리 용서해주는 은전을 널리 타이른 후 임정락(林丁洛), 김정원(金正元), 이황하(李晃夏) 등은 모두 석방하고, 윤형호(尹亨鎬), 한정관(韓正寬), 고정각(高丁珏) 등은 각각 한 등급 감등하여 이전대로 단속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28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정한조(鄭漢朝) 【033나】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도적놈 김기수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033다】

보고(報告) 제5호

관할 초계군(草溪郡) 향교 머슴[校傭]이 잡은 도적 김기수(金基守), 김군삼(金君三) 등의 진술 기록[供招記]을 아래 기록하였습니다. 진술 내용[供辭]을 심리하여 보니, 해당 범인들이 설파댁(薛巴宅) 등 다섯 놈과 더불어 초계, 창녕(昌寧) 두 고을 등 지역에서 함께 도적질하면서 칼{刀子} 3자루를 지니고{佩持} 돈, 재물, 목화, 의복, 그릇 등의 물건을 멋대로 약탈한 정황을 모두 스스로 사실을 틀어놓았습니다. 위 두 범인을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야威嚇或殺傷야財物을劫取者난首從을不分ᄒᆞ고皆絞]'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그러나 무기를 사용한 것과 사람의 목숨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형태나 자취가 드러난 것이 없기에 원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033라】 상소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23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민형식(閔衡植)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재극(李載克) 각하(閣下)


○ 아래 【034가】

도적놈 김군삼(金君三) 나이 25세, 김기수(金基守) 나이 19세

아룁니다. 저희들은 모두 일정한 생업이 없는 탓으로 구걸로 목숨을 보존하였습니다. 그런데 음력 계묘년(1903) 7월쯤에 설파댁(薛巴宅), 서명익(徐明益), 김 강릉(金江陵) 등을 고령군(高靈郡)에서 만나 함께 초계군(草溪郡) 이름을 알지 못하는 김가 집에 가서 목화와 의복을 빼앗았습니다. 그 후 위 초계군 앙진(仰津) 장가(張哥) 집에서 돈 80냥과 털토시 1개, 털모자 1개, 요강 1개 및 의복 등의 물건과 연봉점(延逢占) 백정 놈 집에서 소고기 한 덩어리[部]와 돈 7냥을 아울러 뒤져서 빼앗았습니다. 또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창녕군(昌寧君) 조치(俎峙)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김가(金哥) 집에 밀치고 들어가 돈 20냥, 양산 1개, 토시 33개, 풍뎅이[風登伊] 2개, 털토시 1개 및【034나】 옷가지 등의 물건을 약탈하여 각각 나누어 썼습니다. 무기는 패도(佩刀) 3자루를 단지 지녔을 뿐이며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잘 살펴서 처리해주실 일입니다.


● 함양군의 백성소요 죄인 이경민의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4다】

보고(報告) 제6호

관할 함양군(咸陽郡) 백성소요[民擾] 죄인 이경찬(李璚瓚)과 남해군(南海郡) 백성소요 죄인 전만삼(田萬三) 등의 진술서[供案]를 전에 이미 아래에 보고하였습니다. 법부(法部) 제34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의 대략에,

“귀 질품 보고[質報] 제4호를 접수하여 조사하니,

`이경찬이 각 방(坊)에 회람문[回文]2)을 돌렸으며 전만삼이 두 마을에 왕래하면서 수령을 쫓아내고 핍박하는 등의 정황을 스스로 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라고 하였다. 따라서 그 저지른 바의 경중에 따라 해당 율문을 검토 적용하는 것은 곧 귀 판사의 직권이니,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두 범인을 해당 율문에 따라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진술 내용을 심리하였습니다. 이경찬은 망령되이 강필주(姜必周)가 와서 하는 말에 다라 강필주와 함께 그 자식에게 몰래 알려서 회람문을 돌려 백성들을 모으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만삼은 정상일(鄭相鎰) 등 지시에 유혹되어 가서 백성들{民人}을 모아 마침내 【034라】 소요를 일으킨 정황을 모두 남김없이 자복하였습니다. 강필주, 정상일은 모두 앞장선 주모자에 해당하니 해당 범인들을 만약 잡으면 마땅히 『대명률(大明律)』 「소송편(訴訟編)」 <월소조(越訴條)> 조례(條例)의 `입으로는 임금께 호소한다고 하면서 곧장 관아로 들어가 관리를 협박한 경우[口稱奏訴直入衙門挾制官吏]'라는 율문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두 이미 도망가서 꼬치꼬치 조사할{質査} 수 없으니, 위 항의 피고 이경찬 전만삼을 위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범죄사발재도조(犯罪事發在逃條)>의 `무릇 두 사람이 함께 죄를 저지르고 한 사람은 도망했는데 수범이라 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면, (잡힌 사람은) 종범의 죄로 결단한다.[凡二人共犯罪而有一人在逃者爲首更無證佐則決其從罪]'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강필주 등에게 적용한 한 등급 감등하여 각각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하였고 선고3)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23일【035가】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민형식(閔衡植)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재극(李載克) 각하(閣下)


● 강도죄인 박재언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35다】

제7호 질품서(質稟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서 심리한 강도 죄인 박재언(朴在彦), 최낙현(崔洛玄), 김순용(金順用), 김경모(金京謀), 이용서(李用西), 변명손(邊明孫), 임문백(林文伯), 안성문(安成文), 이선필(李善弼), 유성도(兪成道), 이정국(李正局) 등이 강도에 발을 들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재물을 겁주어 빼앗은 정황은 각각 해당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박재언, 최낙현, 김순용, 김경모, 이용서, 변명손, 임문백, 안성문, 이선필, 유성도는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야 威嚇或殺傷야財物을劫取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모두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정국은 위협을 당하여 잠시 따르다가 곧 도망한 정상을 참작하여 위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였기에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035라】해당 진술서[供案]를 베껴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質稟)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5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공주 군수(公州郡守) 조준희(趙準熙)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2월 일 경기도(京畿道) 인천군(仁川郡) 용동(龍洞) 거주, 도적놈 박재언(朴在彦), 나이 22세 【036가】

진술하기를,

“저는 품팔이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음력 작년 11월 22일에 목포(木浦)로 가는 길에 아산(牙山) 새 주막에 이르렀는데{轉倒} 도적패거리 맹사진(孟士辰) 형제와 이 수원(李水原), 마 중군(馬中軍), 이름을 알지 못하는 김가(金哥), 최가(崔哥) 등이 자신들의 패거리에 들어오라는 뜻으로 칼로 위협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같은 11월 22일에 맹사진과 마 중군은 칼을 지니고 이수원은 총을 갖고, 나머지 도적은 빈손으로 온양(溫陽) 건구령(乾九嶺)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 불숙 들어가 돈 100냥을 빼앗고, 또 맹곡(孟谷)에 가서 동네 백성들에게 쫓겨나 그로 인해 즉시 불을 질렀습니다. 다음날 천안(天安) 풍서(豊西)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양반 신가[申班] 집에 불쑥 들어가 돈 50냥을 빼앗고, 이웃 동네 강 참판(姜參判)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40냥을 빼앗았습니다. 26일에 채 남평(蔡南平) 집에서 돈 50냥을 빼앗고, 대거리(大巨里) 홍 참판(洪參判) 집에서 돈 100냥을 빼앗고, 27일 【036나】 공주(公州) 소랑리(小郞里) 양반 윤씨[尹班] 집에서 돈 70냥과 성명을 알지 못하는 집에서 돈 130냥을 빼앗았습니다. 12월 2일에 내동(內洞)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서 돈 50냥과 은비녀 2개를 빼앗고, 또 이름이 김재봉(金在鳳)이라는 놈을 만나 창리(倉里) 유 단양(柳丹陽) 집에서 돈 80냥, 풍잠(風岑) 1개를 빼앗고, 광정(廣亭) 윤 주사(尹主事) 집에서 돈 140냥, 의복 2건을 빼앗고, 또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서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5일에 최낙현(崔洛玄)이라는 자를 또 우연히 만나 전의(全義) 사담(沙潭) 박 참봉(朴參奉) 집에서 돈 1,000냥을 빼앗고, 이웃 동네 양반 박씨[朴班] 집에서 돈 80냥을 빼앗아 동네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유 참령(柳參領) 집에서 돈 600냥을 빼앗아 동네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7일에 이웃 동네 정 주사(鄭主事) 집에서 돈 150냥을 빼앗아 동네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공주(公州) 보물리(甫勿里) 서 판서(徐判書) 댁 재실(齋室)에 불쑥 들어가 돈 70냥과 조총 1자루를 빼앗았습니다. 8일에 팔풍정(八風亭)【036다】 강 진사(姜進士) 집에 불쑥 들어가 돈 2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꿔 천안(天安) 작벌리(作伐里)에 이르러 머물러 묵다가 일본인에게 잡힌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2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군(公州郡) 정안면(正安面) 도곡(道谷) 거주, 도적놈 최낙현(崔洛玄), 나이 24세 【037가】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음력 작년 12월 5일에 청주(淸州) 저의 친척 집에 가서 며칠 계속 머물다가 같은 달 10일에 도로 돌아오는 길에 전의(全義) 어무곡(漁無谷) 같은 문중[同宗]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모르는 도적패거리 8명이 불쑥 나와서 저를 꽁꽁 묶고 매질을 하면서 자신들의 패거리에 들어오라는 뜻으로 갖가지로 닦달하기에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같은 달 11일에 위 항의 여러 도적이 각각 총과 칼을 지니고 전의(全義) 사담(沙潭) 박 참봉(朴參奉)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0냥을 빼앗고, 누동(樓洞) 박 선달(朴先達) 집에 불쑥 들어가 돈 250냥을 빼앗았습니다. 12일에 이웃 동네 유 참령(柳參領) 집에 불쑥 들어가 돈 600냥을 빼앗고, 또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 불쑥 들어가 돈 200냥을 빼앗고, 공주(公州) 보물리(甫勿里) 원 선달(元先達) 집에 불쑥 들어가 돈 500냥을 빼앗고, 또 원가 집에 들어가 돈 200냥을 빼앗고, 광정(廣程) 내동(內洞)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 집 두 곳에 불쑥 들어가 돈냥을 빼앗았는데, 정말로 액수는 알지 못합니다.【037나】 위 항의 빼앗은 돈은 더러는 가난한 백성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 돈은 각각 나누었는데 제 몫의 돈은 80냥입니다. 다시 안성장(安城場)에서 모이자는 뜻으로 서로 약속하고 저는 13일에 집에 돌아왔다가 박재언(朴在彦)의 구두 진술로 인하여 붙잡히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은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2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문의군(文義郡) 읍내(邑內) 거주, 도적놈 김순용(金順用), 나이 28세 【037다】

진술하기를,

“저는 관아의 사내종[官奴]으로 일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그 뒤 살아갈 길이 없어 우연히 실성(失性)하였는데, 음력 임인년(1902) 10월쯤에 회덕(懷德) 사현(沙峴)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육가(陸哥) 집에서 놋밥그릇 3개, 놋대접 2개를 훔쳐내 주원장터[周院場垈]에서 팔다가 청주(淸州) 순찰[巡哨] 병정에게 잡혔는데 다행히 석방되어 더러 품팔이하거나 또는 행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작년 11월쯤에 공주(公州) 동천(銅川) 길을 지나가다가 도적놈인 음성에 사는 박보근(朴甫根), 공주 산성(公州山城)에 사는 김타관(金他官), 노성(魯城) 논산(論山)에 사는 김덕인(金德仁), 청주에 사는 배일봉(裵一奉)을 우연히 만나 함께 도적질을 하였습니다. 같은 11월 22일에 위 항의 네 놈 및 제가 각각 나무 몽둥이를 들고 공주 호치(虎峙)에서 행인의 무명[白木] 3필, 돈 3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다음날에 곧장 이인(利仁)으로 가는 길에 시장사람[市人]을 만나 돈 500냥을 빼앗은 뒤 동천에 돌아오다가 순찰 병정을 만나 김타관,【037라】 박보근, 김덕인은 붙잡혔고 배일봉과 저는 다행히 법망을 빠져나와 함께 전의 시장에 가서 돈 150냥과 김 2통을 훔쳐내 노자 돈으로 삼았습니다. 같은 해 12월 4일에 천안(天安) 보산원(保山院) 이 도사(李都事) 집에 불쑥 들어가 돈 300냥, 놋요강 1개, 놋양푼[陽板] 1개를 빼앗아 공주 팔풍정(八風亭) 주점에서 팔다가 청주 주둔 부대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은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2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노성군(魯城郡) 광석면(廣石面) 은동(銀洞) 거주, 도적놈 김경모(金京謀), 나이 34세 【38가】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전라도(全羅道) 용안(龍安)에 사는 놈으로 음력 임인년(1893) 11월쯤 연산(連山) 고정(古井)에 머물러 지내고 있었습니다. 연산 종평(宗坪)에 사는 엄순복(嚴順卜), 추용성(秋用成)과 사교(沙橋)에 사는 강중필(姜仲弼), 강준봉(姜俊鳳) 등이 자주 원후주점(院後酒店)에 왕래하더니, 같은 11월 27일 저녁에 위 항의 네놈을 주점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달콤한 말로 꾀었습니다. 그러므로 엄순복은 쇳조각[片鐵]으로 만든 가짜 칼을 지니고, 나머지 도적은 빈손으로 양지동(陽之洞) 이 감역(李監役) 집에 불쑥 들어가 돈 90냥을 빼앗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행색이 드러나 작년 11월 20일에 노성(魯城) 은동(銀洞)으로 이사하여 물건을 만들어 살아갔습니다. 같은 해 12월 17일 저녁에 같은 마을에 사는 이용서(李用西), 최원달(崔元達), 이덕수(李德水), 김도명(金道明), 김달순(金達順), 김은용(金恩用), 김두순(金斗順)과 점촌(店村)에 사는 금거청(琴居淸) 등이 저에게 말하기를 `노름판이 있다.'라고 하여 따라가서 한 모퉁이 소나무 숲 속에 이르더니 6자루의 총을 내보이고 함께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즉시 공주(公州) 덕지산(德之山) 남 선달(南先達) 집으로 가서 불쑥 들어가 돈 700냥을 【038나】 빼앗아 김도명 집에 맡겨두고, 19일에 위 항의 여러 도적이 노성 소대박리(小大朴里) 신 참봉(申參奉)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냥을 빼앗고, 공주 가사(佳寺) 윤 감역(尹監役) 집에 불쑥 들어가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맡겨 두었던 항목과 아울러 각각 나누었는데 저의 몫은 돈 200냥이었습니다. 그러나 종적이 탄로나 붙잡혔습니다. 달리 말씀드릴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2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노성군(魯城郡) 광석면(廣石面) 은동(銀洞) 거주, 이용서(李用西), 나이 39세 【038다】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음력 작년 12월 17일 저녁에 같은 마을에 사는 최원달(崔元達), 이덕수(李德水)가 저를 한 모퉁이 소나무 숲으로 끌어다가 함께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총을 들고 위협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김도명(金道明), 김도순(金道順), 김은용(金恩用), 김두순(金斗順), 점촌(店村)에 사는 금거청(琴居淸), 위 항의 두 놈과 제가 각각 총과 칼을 들고 즉시 공주(公州) 덕지산(德之山) 남 선달(南先達) 집으로 가서 불쑥 들어가 돈 700냥을 빼앗아 김도명 집에 맡겨두고, 같은 달 19일에 노성(魯城) 소대박리(小/所大朴里) 신 참봉(申參奉)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냥을 빼앗고, 공주 가사(佳寺) 윤 감역(尹監役) 집에 불쑥 들어가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맡겨 두었던 항목과 아울러 각각 나누었는데 저의 몫은 돈 100냥이었는데 붙잡히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2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정산군(定山郡) 관면(官面) 광암(廣岩) 거주, 도적놈 변명손(邊明孫), 나이 40세 【039가】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음력 작년 11월 21일에 정산(定山) 광명리(光明里)에 사는 신원조(申元祚)와 한기(汗基)에 사는 정덕현(鄭德玄)을 한기 주점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서로 약속하고 각각 나무 몽둥이를 들고 즉시 정산 물왕동(勿旺洞)에 가서 윤 선달(尹先達)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냥을 빼앗고, 같은 11월 23일에 산직촌(山直村) 김 선달(金先達)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냥을 빼앗고, 광명리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양반 정씨[鄭班]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냥을 빼앗고, 같은 마을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양반 조씨[趙班]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5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종적이 탄로나 잡혔습니다. 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2월 일 도적놈 임문백(林文伯), 나이 26세【039다】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면천(沔川)에 사는 놈으로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달리 의탁할 곳이 없어 떠돌아다니며 빌어먹다가 우연히 실성(失性)하여, 음력 작년 2월쯤 강경(江鏡)에서 행상하는 청나라 사람에게서 당목(唐木) 6필과 홍염(紅染) 3통을 훔쳐내서 행상 조명삼(趙命三)에게 값 250냥을 받고 팔았습니다. 같은 해 5월 10일에 안성(安城) 시장에서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가게[廛]에서 담뱃대 200개를 훔쳐내서 은진(恩津) 용곶(龍串) 이춘백(李春伯)에게 값 130냥을 받고 팔았습니다. 7월 29일에 청나라 사람의 옥양목(玉洋木) 1필을 훔쳐내서, 돈 100냥과 아울러 노성(魯城) 논산(論山) 박운선(朴雲先)에게 맡겨 두었습니다. 12월 4일 저녁에 강경시장[江鏡市]에서부터 방향을 바꿔 원목(原木)에 이르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 선달(李先達)이란 자가 최윤경(崔允京), 이가 젊은이[李童], 신가 젊은이[申童]를 시켜 저를 그들 패거리에 들어오라는 뜻으로 꽁꽁 묶어서 입에 칼을 물리기에 공갈에 몰려서 따랐습니다. 이 선달은 칼을 잡고 최윤경은 총을 지니고 저희들 세 놈은 각각 나무 몽둥이를 지니고 연산(連山) 고량교(古良橋) 김 참봉(金參奉) 집에 불쑥 들어가【039라】돈 10,000 냥을 요구하니 있는 게 160냥이라며 내주기에 각각 나누었는데 제 몫은 10냥이며, 후에 기약한 돈 300냥은 이 선달이란 자가 찾아서 혼자 먹었습니다. 25일에 진산(珍山) 말목(末木) 주점에 불쑥 들어가 행상의 백지(白紙) 3덩이를 빼앗아 논산(論山) 시장에 값 270냥을 받고 팔아서 나누었으며, 24일에는 성명을 알지 못하는 도적패거리 7명을 또 우연히 만나 여러 도적이 각각 무기를 지니고 연산(連山) 아호(鵝湖) 김 감역(金監役) 집에 불쑥 들어갔으나 그 집이 마침 이사하여 도적질을 못하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2월 일 경상도(慶尙道) 울산군(蔚山郡) 거주, 도적놈 안성문(安成文), 나이 43세【040가】

진술하기를,

“저는 어려서 고아가 되어 남은 생애를 달리 의탁할 곳이 없어 떠돌아다니며 빌어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음력 작년 12월 1일에 공암(孔岩) 옹기점(甕器店) 주인 김가(金哥) 형제, 점원[店漢] 이명서(李明西), 이름을 알지 못하는 허가(許哥) 등 네놈이 각각 총과 칼을 지니고 와서 저를 후미진 곳[要僻處]으로 이끌고 가서 도적 패거리에 들라는 뜻으로 공갈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같은 12월 3일에 김가 형제는 칼과 총을 지니고 그 밖의 세 놈은 각각 나무 몽둥이를 지니고 감성(柑城)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기와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0냥을 요구하니 500냥을 내주기에 각각 나누었는데 제 몫은 50냥이었습니다. 같은 12월 6일에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서 흰쌀[白米] 1섬을 빼앗아 돈 50냥과 흰쌀 1섬을 공암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갖바치[皮漢] 집에 맡겨 두었습니다. 같은 12월 16일에 송곡(松谷) 이대흥(李大興) 집에 돈 2,000냥을 요구하였으나 정말로 현재 없다며 다만 훗날 기약한다는 뜻으로 이미 굳게 약속하였기에 애타게 기다리며 【040나】 머물다가 종적이 탄로나 등짐장수[負商]에게 붙잡혔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2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은진군(恩津郡) 성겁평(成劫坪) 거주, 도적놈 이선필(李善弼), 나이 29세 【040다】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음력 작년 8월쯤에 저의 아버지가 알 수 없는 증세로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손에 돈 한 푼 없어 치료할 약을 구할 수 없기에 행상(行商) 김재수(金在水)에게 돈 30냥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치료하였습니다. 같은 해 11월 15일에 김재수가 와서 저에게 말하기를 `여산(礪山) 야정리(野井里)에 남녀 간에 간음사건을 저지른 사람{陰陽奸事之人}이 있는데 함께 가서 위협하면 수백 냥의 돈을 아마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각각 나누어 쓰자.'라는 뜻의 달콤한 말로 유혹하기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김재수, 유성도(兪成道) 그리고 저랑 세 놈이 각각 가짜 칼을 지니고, 여산 야정리 이름을 알지 못하는 김가(金哥) 집에 불쑥 들어가 돈 3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누었습니다. 12월쯤에 연산(連山) 신풍(新豊)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양반 김씨[金班] 집에 돈 500냥을 요구하였더니 마침 돈이 떨어져 훗날을 기약하면 마땅히 실어 보내겠다고 하며 돈 9냥과 산 닭 세 마리를 내 주기에 각각 나누었습니다. 【040라】같은 12월 20일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양반 김씨[金班] 세 사람 집에 불쑥 들어가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종적이 탄로나 공주(公州) 병정에게 붙잡혔으니, 진술할 말씀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2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문의군(文義郡) 거주, 도적놈 유성도(兪成道), 나이 25세 【041가】

진술하기를,

“저는 품팔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력 작년 11월 15일에 은진(恩津) 말목치점(末木峙店) 굴주점(窟酒店)에 머물러 있는데, 도적놈 김재수(金在水), 이선필(李善弼) 등이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저를 끌어다가 위협하기에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위 항의 여러 놈은 각각 가짜 칼을 지니고 여산(礪山) 야정리(野井里) 이름을 알지 못하는 김가(金哥) 집에 불쑥 들어가 돈 3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누었습니다. 12월쯤에 연산(連山) 신풍(新豊)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양반 김씨[金班] 집에 돈 500냥을 요구하니 정말로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없어 혹시라도 훗날을 기약하면 실어 보내겠다고 하고 돈 9냥과 산 닭 세 마리를 내 주기에 각각 나누었습니다. 같은 12월 20일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양반 김씨[金班] 세 사람 집에 불쑥 들어가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종적이 탄로나 공주(公州) 병정에게 붙잡혔으니, 진술할 말씀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2월 일 경상도(慶尙道) 안동군(安東郡) 북면(北面) 두곡(斗谷) 거주, 도적놈 이정국(李正局), 나이 22세 【041다】

진술하기를,

“저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외톨이로 의탁할 곳이 없어 품팔이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음력 작년 6월쯤에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수원(水原) 안중장(安中場)에 가서 몇 개월 품팔이하다가 같은 해 10월쯤에 고향에 돌아가는 길에 방향을 바꿔 전의(全義) 사담(沙潭) 주점에 이르러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2월 12일에 알지 못하는 도적 패거리 8명이 총을 메고 돈을 지고 와서 저에게 보따리를 떠메라고 위협하기에 형세상 어쩔 수 없어 공주(公州) 보물리(甫物里)로 따라갔습니다. 여러 도적이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 불쑥 들어가 돈푼을 빼앗아 저에게도 또한 더 짊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도망가지 못하고 붙잡혀 천안(天安) 작벌리(作伐里)에 이르러 일본 사람에게 붙잡혔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분명히 조사하여 처분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살인범 김보길 등의 사망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042가】

제11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살인사건 죄인 김보길(金甫吉)은 이번 달 1일에 병으로 사망하였고, 강도죄인 이만대(李萬大)는 이번 달 4일에 병으로 사망하였고, 징역죄인 이경직(李景直)은 이번 달 7일에 병으로 사망하였다고 하기에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규정대로 검시(檢視)하게 하였습니다. 세 죄수가 병으로 사망한 것이 모두 확실하기에 시체는 모두 내주어 묻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7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공주 군수(公州郡守) 조준희(趙準熙) 【42나】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도적 최성수 등의 처리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42다】

보고서(報告書) 제4호

본 인천항(仁川港) 경무관(警務官) 김학식(金學植)의 보고에 근거하여 도적 최성수(崔聖秀), 최광선(崔光善), 임희승(林羲升), 정성화(鄭聖化), 정봉안(鄭奉安), 김준근(金俊根) 등의 진술서[供案]를 심리하였습니다. 최성수, 최광선, 임희승, 정성화, 정봉안 등은 작년 음력 11월 20일쯤에 서울[漢城] 남문 밖 이름을 알지 못하는 김씨[金姓] 집에 밤을 틈타 불쑥 들어가 총을 지니고 칼을 휘두르며 엽전 8,000냥을 훔쳐내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1일 밤에 각각 총과 칼을 지니고 본 인천항 객주(客主) 고치관(高致寬) 집에서 동전[銅貨] 100여 원(元)을 빼앗은 정황과 김준근은 작년 음력 6월쯤에 일본인 상점에 몰래 들어가 동전(銅錢) 600냥을 궤짝을 부수고 훔친 정황은 해당 도적들이 진술에서 자복(自服)하여 명백합니다. 고치관 집에서 드러난 장물인 동전 100여 원은 액수대로 찾아서 본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최성수, 최광선, 임희승, 정성화, 정봉안 등은「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042라】 제8조 제3항 표 `50관 이상[五十貫以上]'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김준근은 같은 조 같은 항의 `10관에서 15관 미만까지[十貫至十五貫未滿]'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90대, 징역 2년 6개월로 처리하여 선고하고, 김준근 형명부(刑名簿)을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8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인천항 재판소 형명부(仁川港裁判所刑名簿)【043가】

선고(宣告) 제1호

·주소[住址] : 서울[皇城], 성명 김준근(金俊根), 나이 2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제8조 제3항의 표 `10관에서 15관 미만까지[十貫至十五貫未滿]'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9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043나】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9일

·비고[事故] : 일본인 상점에 몰래 들어가 동전 600냥을 궤짝을 부수고 훔쳐낸 일


● 강도죄인 하학이 등의 교형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43다】

제7호 보고서(報告書)

방금 도착한 법부(法部) 제3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 관할 강도죄인 및 살인 사건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할 안건을 이번 달 7일에 본 법부에서 황제께 아뢰었더니[上奏] 같은 날 받든 지시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들을 즉시 집행한 후 경위를 보고해 올 일이다. 아래 내용에,

·강도죄인: 하학이(河學伊), 이원근(李元根), 권우삼(權佑三), 최중동(崔中東), 김한이(金漢伊), 강이원(姜二元), 김유성(金有成), 이성근(李性根)

·살인사건 죄인: 김 조이(金召史)

추신 내용에,

하학이, 최중동 두 범인은 병으로 사망하였다는 보고가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은 후에 도착하였기에 그대로 아래 기록하니 그렇게 알도록[認悉] 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본 경상북도 재판소에 수감 중인 강도죄인 이원근, 【043라】권우삼, 김한이, 강이원, 김유성, 이성근과 살인사건 죄인 김 조이 등 7명을 이번 달 27일에 모두 교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28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이윤용(李允用)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강도죄인 박만협 등의 교형 집행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44가】

보고서(報告書) 제10호

도착[到達]한 제7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귀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 강도죄인 및 살인사건[殺獄]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건을 이달 7일에 본 법부[本部]에서 황제께 아뢰었더니[上奏], 같은 날 받든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人犯]들을 즉시 집행한 뒤 경위를 보고해 오라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래의 범인은 강도죄인 박만협(朴萬協), 천봉손(千鳳孫)과, 살인사건 죄인 김수완(金守完)인데, 훈령을 받든 즉시 집행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런데 황실 초상[國恤]4)의 장례[因山] 전에 사형[極刑]을 집행하는 것은 일처리 원칙[事軆]상 아마도 편안치 않을{未安} 듯하기에 처분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감히 두려움을 무릅쓰고 삼가 보고하니【044나】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29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백성기(白性基)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헌병사령관(憲兵司令官)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44다】

제9호 보고서(報告書)

지난달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와 시수(時囚) 중 이미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未判決]인 자의 수감 날짜를 죽 기록한{開錄} 형명부(刑名簿)를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6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김명수(金命洙)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지난달 전라북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형명부[全羅北道去月朔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045가】

광무 8년(1904) 3월 일 지난달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형명부(刑名簿)【045다】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천경화(千京化), 기독교[西敎]를 빙자하여 과부를 핍박한 죄, 징역 종신, 음력 무술년(1898) 윤3월 2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정운집(鄭云執), 천흥수(千興水) 옥사(獄事)의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음력 무술년(1898) 5월 28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허경수(許京水), 옥사(獄事)의 간련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음력 경자년(1900) 4월 4일 징역 시작, 음력 계묘년(1903) 6월 13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음력 계묘년(1903) 9월 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음력 계묘년(1903) 10월 6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음력 갑진년(1904) 1월 6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實役限] 5년

·이춘길(李春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6월 13일 징역 시작

·박영근(朴永根), 최대거(崔大巨) 옥사의 간범죄인[干犯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6월 25일 징역 시작, 음력 갑진년(1904) 1월 6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김춘길(金春吉), 오학년(吳學年) 옥사의 간범죄인[干犯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7월 21일 징역 시작, 음력 갑진년(1904) 1월 6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이 조이(李召史), 며느리 이 조이(李召史) 옥사의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3년,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음력 갑진년(1904) 1월 6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2년 6개월

·김성초(金成初), `수선(修善)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이명오(李明五), `수선(修善)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045라】

·양영준(梁永俊), `수선(修善)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정치국(鄭致國), `수선(修善)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김성서(金成瑞), `수선(修善)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김준석(金俊碩), `수선(修善)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주여인(朱汝仁), `수선(修善)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임창학(林昌學), `수선(修善)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김상오(金尙五), 김수만(金水萬) 옥사의 정범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9월 10일 징역 시작


○ 이미 법부 처리를 거쳤으나 집행하지 못한 죄수 명단[已經部辦而未執行秩]

·장 조이(張召史), 독을 타서 남편 이경선(李京先)을 살해한 죄, 음력 신축년(1901) 9월 22일 수감, 음력 신축년(1901) 9월 22일 사람의 도리를 어긴 죄로 사형(死刑)으로 처리해서{置辟} 질품, 법부(法部) 제61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의 결재를 거쳐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장성오(張成五), 아내 박 조이(朴召史) 옥사의 정범죄인[正犯罪], 음력 계묘년(1903) 1월 29일 수감, 음력 계묘년(1903) 5월 27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서 질품, 법부 제22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의 결재를 거쳐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안순구(安順九), 최대거(崔大巨) 옥사의 정범죄인[正犯罪], 음력 계묘년(1903) 윤5월 26일 수감, 음력 계묘년(1903) 윤5월 29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서 질품, 법부 제25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의 결재를 거쳐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046가】

·김정여(金正汝), 오학년(吳學年) 옥사의 정범죄인[正犯罪], 음력 계묘년(1903) 6월 26일 수감, 음력 계묘년(1903) 6월 28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서 질품, 법부 제26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의 결재를 거쳐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 이미 법부에 보고하여 지령을 받들었으나 아직 조사를 시행하지 못한 죄수 명단[已報部承指令姑未行査秩]

·박사권(朴士權), 유부녀와 어울려 간통[和奸]한 죄, 음력 계묘년(1903) 1월 28일 수감. 음력 계묘년(1903) 5월 2일에 태(笞) 90대로 검토하여 질품. 그런데 법부 제20호 훈령 내용의 대략에, “기어이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여 보고해 오라는 일이다.”라고 함. 이에 음력 계묘년(1903) 7월 22일에 재조사하여 질품. 그랬더니 법부 제31호 훈령 내용에, “여인 장씨(張氏) 및 범인 박가를 별도로 엄히 신문하고 그 실제 정황을 파악하여 어서 빨리 보고해 오라는 일이다.”라고 함


○ 이미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한 죄수 명단[已報部姑未承指令秩]

·주인수(朱仁水), 김치구(金致九) 옥사의 피고죄인[被告罪], 음력 계묘년(1903) 12월 28일 수감, 음력 계묘년(1903) 12월 28일에 “태 100대, 매장비용 10냥 추징한다[笞一百埋葬銀]”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046다】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김명수(金命洙)


● 절도죄인 안경성의 교형 집행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47가】

보고서(報告書) 제5호

이달 12일에 도착한 법부[本部] 훈령(訓令) 제2호를 받들었는데 내용에,

“귀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절도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건에 대해 이달 9일에 의정부(議政府) 의정(議政)과 본 법부 대신이 황제께 아뢰어{上奏} 받든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人犯]에 대해 즉시 집행한 뒤 경위를 보고해 올 일이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삼가 따라서 해당 범인 안경성(安景成)에 대해 즉시 집행하여 교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047나】

광무(光武) 8년(1904) 3월 14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강도죄인 조영근 등의 교형 집행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47다】

보고서(報告書) 제2호

현재 제5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관할 강도죄인 및 살인사건[殺獄]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건에 대해 이달 7일에 본 법부에서 황제께 아뢰었더니{上奏} 같은 날 받든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人犯]들에 대해 즉시 집행한 뒤 경위를 보고해 올 일이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아래의 범인 가운데 강도죄인 조영근(趙永根), 살인사건 죄인 한 조이(韓召史), 전승준(全承俊), 이 조이(李召史), 이조학(李朝學), 곽 조이(郭召史) 등 6명의 죄수에 대해 그날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047라】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서정순(徐正淳)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48가】

보고서(報告書) 제12호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 범인[人犯]의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로 구별한 성책(成冊) 1건과 형명부(刑名簿) 13통을 아울러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백성기(白性基)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을 기결과 미결로 구별한 성책[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已決未決區別成冊]【048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일 지난달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의 기결과 미결 구별 성책[光武八年三月日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去月朔已決未決區別成冊]【049가】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幾年], 징역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기한[實餘役]

·이희길(李希吉), 살인사건 간범[殺獄干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3년(1899) 10월 28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5년

·김 조이(金召史), 살인사건 정범[殺獄正犯], 징역 10년, 광무(光武) 6년(1902) 3월 11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3년

·김 조이(金召史), 살인사건 간련[殺獄干連],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4월 3일, (공란), (공란)

·이지화(李枝化), 살인사건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6월 30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5년

·이 조이(李召史), 살인사건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12월 3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5년

·유영화(柳永化), 살인사건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5월 26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김윤각(金允珏), 살인사건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공란), (공란)【049나】

·이중승(李仲承), 살인사건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공란), (공란)

·조운(趙云), 강도 종범[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공란), (공란)

·이운학(李雲鶴), 강도 종범[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공란), (공란)

·장성필(張成必), 강도 종범[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공란), (공란)

·장병섭(張秉燮), 러시아인에게 땅을 팖[俄人處賣田], 징역 2년, 광무(光武) 7년(1903) 9월 30일, (공란), (공란)

·최승운(崔昇云), 백성소요 종범[民擾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5일, (공란), (공란)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049다】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과 형벌 선고한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재조사 또는 수감 지령 날짜[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狑

·박만협(朴萬協), 오학준(吳學俊)네 묘에서 해골을 훔친 죄, 광무(光武) 5년(1901) 5월 15일, 광무(光武) 5년(1901) 5월 27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16항의 `해골을 옮기고 재물을 뜯어낸 경우[移骸討財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5년(1901) 5월 27일, 광무(光武) 5년(1901) 6월 20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수완(金守完), 최정령(崔正狑)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광무(光武) 5년(1901) 9월 15일, 광무(光武) 5년(1901) 9월 18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모살인조(謀殺人條)>의 `모의하여 사람을 죽이는 경우 주도한 자[謀殺人造意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5년(1901) 10월 11일, 광무(光武) 5년(1901) 12월 14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송 조이(宋召史), 남편 홍달심(洪達深) 옥사의 간범(干犯), 광무(光武) 6년(1902) 6월 1일, 광무(光武) 6년(1902) 6월 7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奸夫條)>의 `간통으로 인해 본남편을 모의하여 죽인 경우[因姦謀殺本夫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6년(1902) 6월 30일, 광무(光武) 6년(1902) 8월 3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천봉손(千鳳孫),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7년(1903) 7월 1일, 광무(光武) 7년(1903) 7월 17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무기를 사용하여 재물을 빼앗은 경우[用兵器劫財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7년(1903) 7월 17일, 광무(光武) 7년(1903) 8월 9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강세옥(康世玉), 강정조(姜正祖) 옥사의 정범(正犯), 광무(光武) 7년(1903) 8월 6일, 광무(光武) 7년(1903) 8월 9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故殺人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7년(1903) 9월 3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30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박상휘(朴尙輝), 서중종(徐仲宗) 옥사의 정범(正犯),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0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5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毆殺人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7년(1903) 12월 14일, 광무(光武) 8년(1904) 1월 9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최 조이(崔召史), 지희용(池熙鎔)네 묘에서 해골을 훔친 죄, 광무(光武) 7년(1903) 12월 15일, 광무(光武) 7년(1903) 12월 18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16항의 `해골을 옮기고 재물을 뜯어낸 경우[移骸討財者]'라는 율문으로 교형으로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1월 27일, (공란)

·양형주(梁衡柱), 사형수[死囚] 유의즙(柳義楫)을 몰래 놓아준 죄{私竊放罪}, 광무(光武) 7년(1903) 12월 15일, 광무(光武) 7년(1903) 12월 18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겁수조(劫囚條)>의 `죄수를 놓아주면 죄수와 형벌이 같으나 사형에 이르는 경우 한 등급 감등한다.[放囚同罪至死者減一等]'라는 율문으로 처리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월 27일, (공란)【049라】

·김옥선(金玉善), 강 조이(姜召史) 옥사의 정범(正犯), 광무(光武) 7년(1903) 12월 1일, 광무(光武) 7년(1903) 12월 18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毆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毆殺人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1월 27일, (공란)

·정몽갑(鄭夢甲),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한 죄, 광무(光武) 7년(1903) 12월 6일, 광무(光武) 7년(1903) 12월 18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1월 27일, (공란)

·김홍기(金弘基), 김유선(金有先) 옥사의 피고(被告), 광무(光武) 8년(1904) 1월 20일, (공란), (공란), (공란)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50가】

보고서(報告書) 제9호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시수(時囚) 성책(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정한조(鄭漢朝)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3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 미결 시수 성책[光武八年三月三日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050다】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노 조이(盧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개국(開國) 506년(1897) 2월 1일, (공란), (공란)

·윤형호(尹亨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2년(1898) 2월 19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5년

·한정관(韓正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2년(1898) 4월 14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한영섭(韓永燮),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2월 21일, (공란), (공란)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7월 1일, (공란), (공란)

·문 조이(文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3년, 광무(光武) 5년(1901) 7월 29일, (공란), (공란)

·승려[僧] 흥주(興珠),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8월 21일, (공란), (공란)【050라】

·고정각(高丁珏),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5월 19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5년

·김병조(金丙祚),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공란), (공란)

·김 조이(金召史),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공란), (공란)

·이춘경(李春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공란), (공란)

·곽봉덕(郭奉德),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공란), (공란)

·이자일(李子一),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공란), (공란)

·홍기두(洪基斗),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9월 26일, (공란), (공란)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2년, 광무(光武) 7년(1903) 9월 26일, (공란), (공란)

·김형선(金亨善),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26일, (공란), (공란)

·전용준(全龍俊),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2일, (공란), (공란)


● 죄수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51가】

보고서(報告書) 제3호

올해 2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道裁判所) 시수(時囚) 징역 죄인의 징역기한, 징역 시작 날짜, 사면령을 받든 날짜와 감등 횟수, 미결수(未決囚)의 수감 날짜, 선고 날짜와 형벌·율문, 지령을 받든 날짜와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한 사유 등을 한결같이 양식대로 1건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10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 서리(務安港裁判所判事署理) 구교주(具敎胄)【051나】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051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영신(金永信), 순검(巡檢)을 사칭한 죄,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7월 5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0년(1906) 1월 4일5)

·유성표(劉成杓), 순검(巡檢)을 사칭하는 데 따른 죄,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7월 5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7월 4일6)

·박경래(朴敬來),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은 죄,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3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22년(1918) 8월 12일7)

·김효일(金孝一),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는 데 따른 죄,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8월 13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7년(1913) 8월 12일8)

·이성삼(李聖三), 일본인 해적[水賊]을 잡아 묶어서 사망하게 한 죄,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12월 7일,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사면령을 받들어 석방{放下}, (공란)

·이상련(李相連), 일본인 해적[水賊]을 붙잡아 묶어서 사망하게 하는 데 따른 죄,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2월 7일,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사면령을 받들어 석방{放下}, (공란)

·양양서(梁良瑞), 일본인 해적[水賊]을 붙잡아 묶어서 사망하게 하는 데에 따른 죄,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2월 7일,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사면령을 받들어 석방{放下}, (공란)

·유치선(兪致先), 절도죄,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5일, (공란), 광무(光武) 10년(1906) 1월 26일【051라】


○ 미결수(未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수감 날짜[就囚年月日], 선고 날짜와 형벌·율문 [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법부 보고 날짜, 지령 날짜와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서병윤(徐丙潤), 무안군(務安郡) 무술조(1898년) 결세전(結稅錢) 10,000냥을 횡령[乾沒]한 죄, 광무(光武) 4년(1900) 1월 5일, (공란), 광무(光武) 4년(1900) 2월 2일, 광무(光武) 5년(1901) 3월 4일 지령을 받들어 보수인[保人] 최학성(崔學成)을 대신 수감


● 사면대상자의 처리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52가】

보고서(報告書) 제4호

지난달 26일에 받든 제2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삼가 지난해 11월 8일 황제의 지시[詔勅]를 받들어서 귀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석방하거나 감등할 자를 이달 6일에 본 대신이 황제께 아뢰었더니{上奏}, 같은 날 받든 황제의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죄인들에 황제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뒤 석방할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 자는 감등한 뒤 이전대로{舊照} 단속함이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아래의 육범(六犯)에 속하는 징역죄인 박경래(朴敬來), 김효일(金孝一),【052나】김영신(金永信), 유성표(劉成杓) 등에게 각각 한 등급 감등하신 황제의 지시를 널리 타일렀습니다. 그리고 이성삼(李聖三), 이상련(李相連), 양양서(梁良西) 등 3명에게도 황제의 지시를 널리 타이르고 석방하였습니다. 그런 뒤 남은 징역죄인은 이전대로 단속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 서리(務安港裁判所判事署理) 구교주(具敎胄)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유배 죄인 윤세용의 석방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52다】

보고서(報告書) 제24호

관할 완도군(莞島郡) 고금도(古今島) 유배 3년 죄인 윤세용(尹世鏞)은 광무(光武) 4년(1900) 4월 2일 유배지에 도착하여 기한 만료가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나 본 전라남도 재판소(全羅南道裁判所)에서 함부로 석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분하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7년(1903) 9월 1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근호(李根澔)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53가】

제14호 보고(報告)

지난 2월달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령을 받든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과 시수(時囚) 중 법부(法部)에 보고하였으나 미결(未決)인 자의 수감 날짜, 율문 적용 날짜를 조목조목 기록하여 성책(成冊)으로 작성해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查照)하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3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와 미결수 성책[光武八年三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053다】

법부(法部)

○ 광무 8년(1904) 3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와 미결수 성책[光武八年三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054가】

○ 기결수(已決囚)

·안악(安岳) 임수경(林守京),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10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9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문화(文化) 양형규(梁兄圭),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2월 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재령(載寧) 김기순(金基淳),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2월 3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9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장연(長淵) 장윤강(張允江),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6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9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해주(海州) 오경복(吳京福),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옹진(甕津) 박행섭(朴行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054다】

·봉산(鳳山) 이초재(李初才), 황관길(黃官吉)의 정강이[膁肕]에 주리를 틀고 발로 밟아[施牢足踏] 사망하게 한 죄, 광무(光武) 7년(1903) 6월 1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6월 1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망한 경우 손을 댄 자[鬪毆致死者下手]'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6월 8일 법부(法部)에 보고

·봉산(鳳山) 김관오(金官五), 황관길(黃官吉)의 정강이[膁肕]에 주리 틀 때 나무를 눌러서[周牢木壓] 사망하게 한 죄, 광무(光武) 7년(1903) 6월 1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6월 1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망한 경우 손을 댄 자[鬪毆致死者下手]'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이초재(李初才)의 죄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6월 8일 법부(法部)에 보고

·봉산(鳳山) 박근달(朴根達), 황관길(黃官吉)의 정강이[膁肕]에 주리 틀 때 나무를 눌러서[周牢木壓] 사망하게 한 죄, 광무(光武) 7년(1903) 6월 1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6월 1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망한 경우 손을 댄 자[鬪毆致死者下手]'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이초재(李初才)의 죄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6월 8일 법부(法部)에 보고


● 장련군 유치운 옥사의 정범 윤처삼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55가】

제15호 보고(報告)

황해도(黃海道) 내 장련군(長連郡)의 사망한 남자 유치운(兪致雲) 옥사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망자 유치운의 경우, 이 오이[苽]가 품질이 나쁜{劣} 것과 나쁘지 않은 것, 그 장수가 오는 것과 오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갑자기 끼어들어 싱거운 소리를{客言} 하다가 그의 노여움을 사서 이처럼 제명대로 살지 못했단 말입니까? 죽음은 비록 참혹하고 측은하지만{慘惻} 사건은 진실로 허무맹랑합니다.

아, 저 윤처삼(尹處三)의 경우, 설령 오이의 품질에 대해 심하게 따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는 바로 작은 실수인데, 어찌 오이 조각을 얼굴 부분에 던져 다툼으로 번지게{飜成} 하였단 말입니까? 상투를 단단히 잡고 목에 부상을 입혀 갑자기 살인의 변고에 이르게 되었으니 어찌 정범(正犯)의 명목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이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인지를 따지지 않는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라는 율문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그러나 손을 쓰게 된{使手} 것은 형세상 진실로 그럴 만했고, 자취를 살펴보면 실제로 반드시 고의는{故必}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참작할 바가 없지 않으므로【055나】원 율문에서{原律}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먼저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종신 이상은 본 재판소에서 함부로 결단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지령(指令)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원문안(原文案) 2건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12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풍천군 이학인 옥사의 범인 박준근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55다】

제16호 보고(報告)

황해도(黃海道) 내 풍천군(豊川郡)의 사망한 남자 이학인(李學仁) 옥사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망자 이학인의 경우, 곁채[挾戶]에 얹혀살았으니{寄在} 가난함을 알 수 있고, 앞 시내에서 함께 목욕하며 놀던 사이니 본래 감정이나 원한은 없었습니다. 나무 밑에서 송수돌(宋水突)을 우연히 만나 함께 서서 말을 주고받았는데, 정군서(鄭君瑞)네 마당가를 지나 가다가 다툼으로 바뀌었습니다. 작은 칼을{尺刃} 번개처럼 휘두르자 실낱같이 가냘픈 목숨이 갑자기 끊어졌으니, 죽음은 진실로 원통하고{枉} 정황은 진실로 참혹하였습니다.

아, 저 박준근(朴俊根)의 경우, 과부인 누이가 몰래 간통했다는 얘기는 이미 근거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빚을 잘 갚지 않는{靳償} 일은 그다지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해질녘 집으로 돌아갈 때 으슥하고 구석진 곳으로 유인하여 휘두른 시퍼런 칼날은 서릿발 같아서 산 사람과 죽은 귀신으로 바로 갈라놓았습니다. 법률[三尺]이 매우 엄중한데 사형[一律]에서 어찌 벗어나겠습니까? 이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는다[凡鬪敺殺人者不問金刃]'라는【055라】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할 만하여 먼저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종신 이상은 본 재판소에서 함부로 결정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지령(指令)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원 문안(原文案) 2건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12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시수성책에 누락된 죄인 이금출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56가】

보고서(報告書) 제11호

방금 도착한 제7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귀 보고 제7호에 첨부하여 도착한 시수성책(時囚成冊)을 접수하여 살펴보았더니, 징역 1년 6개월 죄인 이금출(李今出)이 실려 있지 않다. 해당 죄수가 병으로 사망하였는데 보고하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있는데 보고에서 누락한 것인가?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를 누락한 일은 실수였다는{失錯} 점을 면하기 어려우니, 그 이유를 우선 갖추어 보고하고 해당 담당자를 조사하고 적간(摘奸)하여 징계함이 옳은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의 보존 문안 중 법부에 보고한 문서의 초본을 조사하고 살펴보았습니다.{査閱} 1월 21일 본 충청북도 관찰부(觀察府) 총순(總巡) 정환숙(鄭煥肅)의 보고 내용의 대략에,

`징역죄인 이금출이 이질 증세[痢症]로 오늘 인시(寅時) 쯤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순검(巡檢) 김현주(金顯周)에게 적간(摘奸)하도록 한 뒤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대로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지시하여 규정대로 검험(檢驗)한 뒤, 같은 날 4호 보고로 우편으로{郵遞} 부쳐 전달 보고하였고, 2월달 월말보고성책[朔報成冊]으로 이미 보고하였음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해당 죄수가 병으로 사망하였다는 보고가 어떻게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지{不抵呈} 모르겠으나, 훈령 내용을{訓辭} 받들게 되니 진실로 의아하고 또 두렵습니다. 이에 사실대로 보고하니【056나】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13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北道裁判所判事署理) 괴산 군수(槐山郡守) 민영은(閔泳殷)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강도 승려 성천의 교형 집행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56다】

보고(報告) 제7호

법부(法部) 제4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의 대략에,

“귀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관할 강도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건에 대해 이달 7일 본 대신이 황제께 아뢰었더니{上奏},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人犯]에 대해 바로 집행한 뒤 경위를 보고해 올 일이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아래[左開] : 승려[僧] 성천(性天)”

라는 훈령과 아래 명단{左開}에 따라 위의 교형으로 처리된 강도죄인 승려 성천은 그날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27일【056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민형식(閔衡植)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재극(李載克)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57가】

보고(報告) 제8호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 징역 죄인의 형명부(刑名簿) 및 이미 보고하였으나 미결(未決)인 죄수의 성책(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1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민형식(閔衡植)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경상남도 재판소 징역 죄인의 형명부 및 이미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慶尙南道裁判所懲役丁刑名簿及已報未決罪囚成冊]【057다】

○ 기결수(已決囚)【058가】

·승려 청운(淸雲), 도리에 어긋난 무리에 대한 정황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죄[亂徒知情不告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5년(1901) 7월 3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전재식(全在寔), 백성들을 못살게 군 죄[凌虐百姓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2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공란)

·방재욱(方在旭), 살인사건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7월 4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26일 법부의 훈령에 따라 석방

·이수정(李秀丁), 무덤을 파내어 재물을 뜯어낸 죄[發塚討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만석(鄭萬石),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최순서(崔順瑞), 살인사건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봉화(朴奉化), 살인사건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한순(鄭漢淳), 살인사건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공란)

·석 조이(昔召史), 살인사건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8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26일 법부의 훈령에 따라 석방【058나】

·고쌍동(高雙同), 남을 강압하여 사망하도록 하는 데 따른 죄[威逼人致死隨從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1월 2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오화선(吳化善), 남을 강압하여 사망하도록 하는 데 따른 죄[威逼人致死隨從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1월 2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경찬(李璚燦), 앞장서 백성소요를 일으킨 죄[倡起民擾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2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전만삼(田萬三), 앞장서 백성소요를 일으킨 죄[倡起民擾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2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기수(金基守),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2월 2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군삼(金君三),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2월 2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미결수(未決囚)【058다】

·승려[僧] 성천(性天),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6년(1902) 5월 28일 수감, 광무(光武) 6년(1902) 6월 3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교형(絞刑)의 율문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사위편(詐僞編)」 <위조인신력일등조(僞造印信曆日等條)>의 `관인을 위조한 경우[僞造印信]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2월 26일 법부의 훈령에 따라 교형으로 처리

·정학성(丁學成), 살인사건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광무(光武) 7년(1903) 5월 18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5월 20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공란), (공란)

·권재기(權載琪), 정범을 고의로 놓아준 죄[故縱正犯罪], 광무(光武) 7년(1903) 5월 2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5월 19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포망편(捕亡編)」 <주수불각실수조(主守不覺失囚條)>의 `고의로 놓아주는 죄를 저지른 경우 죄수와 형벌이 같다[罪犯故縱者與囚同罪]'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공란), (공란)


● 강도죄인 최성수 등의 교형 집행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59가】

보고서(報告書) 제6호

이달 16일에 도착한 법부[本部] 훈령(訓令) 제4호를 받들었는데 내용에,

“귀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강도죄인 최성수(崔聖秀), 최광선(崔光善), 임희승(林羲升), 정성화(鄭聖化), 정봉안(鄭奉安) 등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건에 대해 이달 15일에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과 본 대신이 황제께 아뢰어{上奏} 받든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 최성수, 최광선, 임희주, 정성화, 정봉안 등에 대해 바로 집행한 뒤 경위를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삼가 따라서{懍遵} 강도죄인 최성수, 최광선, 임희주, 정성화, 정봉안 등에 대해 그날로 집행하여 교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059나】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16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59다】

보고(報告) 제3호

본 평양시 재판소(平壤市裁判所)의 지난달 죄수(罪囚)의 경우, 단지 안 조이(安召史) 1명만 있었는데, 도망친 사유는 전에 이미 조사하여 보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7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平壤市裁判所判事) 신대균(申大均)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재극(李載克) 각하(閣下)


● 지난해 속전의 처리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60가】

보고서(報告書) 제1호

본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광무(光武) 7년(1903)의 속전[贖鍰]은 합계{共計} 103원(元) 60전(戔)인데, 그 중에서 운송비 8원을 빼고 95원 60전을 범죄문안[罪案]에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월 5일

제주목 재판소 검사 시보(濟州牧裁判所檢事試補) 황진국(黃鎭菊)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7년(1903) 1월부터 12월까지 제주목 재판소 속전장부[光武七年自一月至十二月濟州牧裁判所贖鍰簿]【060다】

·한남극(韓南極), 골패도박[骨牌賭] 돈 1관(貫) 이상, 태(笞) 70대, 속전 98냥

·김여환(金汝煥), 골패도박[骨牌賭] 돈 1관(貫) 이상, 태(笞) 70대, 속전 98냥

·고성훈(高性訓), 골패도박[骨牌賭] 돈 1관(貫) 이상, 태(笞) 70대, 속전 98냥

·변지운(邊之運),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사리상 중대한 경우, 태(笞) 80대, 속전 112냥

·김 조이(金召史),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사리상 중대한 경우, 태(笞) 80대, 속전 112냥

합계{共計} 돈 518냥


● 문화군 유 조이 옥사의 정범 김치순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61가】

제17호 보고(報告)

황해도(黃海道) 내 문화군(文化郡)의 사망한 여인 유 조이(兪召史) 옥사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망한 여인 유 조이의 경우, 자식의 잘못은{碩苖之惡} 알지 못하고 여인을 훔칠 계획을 세워 옷 보따리를 몰래 받았다는 것은 진상[眞贓]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몸값[花債]을 부르는 대로 준{徵給} 것은 교묘하게 혀를 놀려 황당하게 지어내다가, 갑자기 한 바탕 모진 몽둥이질을 당하여 겨우 삼일을 끌다가 숨이 끊어졌습니다. 재앙은 진실로 스스로 취한 것이지만 정황은 참혹합니다.

정범(正犯) 김치순(金治順)의 경우, 음란한 부인이 바람피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오랜 인연을 완전히 끊고 갈라섰습니다. 곤란한 일을 당하고 변고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꾹 참거나 꾸짖고 타이르기를, 처음에는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끝마무리를 잘 못하였습니다.{非不有初나鮮克其終} 지어낸 얘기에 분한 마음이 깊이 쌓이고, 뒤져낸 물건에 업보[業障]가 공교롭게도 들어맞아 익숙하게 머리채를 잡고{執鬟} 나무를 들어 목을 때려서 결국 50여 세의 늙은이를 갑자기 저승의 원통한 혼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061나】<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인지를 묻지 않는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라는 율문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그러나 분함을 씻는 것은 형세상 진실로 당연하고 때린 것은 반드시 죽이려든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정황을 참고하고 자취를 살펴보면 참작하기에 합당하므로 원 율문에서{原律}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이미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종신 이상은 본 재판소에서 함부로 결단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지령(指令)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원 문안(原文案) 2건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유족[屍親] 우성일(禹成一)의 경우, 본래 방탕한 자로서 여색을 조심하라는{色戒} 말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아내를 은근히 유혹하여 제멋대로 음란한 짓을 하다가 어머니를 제명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였고, 본남편을 형벌을 받도록 하였으니 한 짓을 살펴보면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을 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편(犯姦編)」 <범간조(犯姦條)>의 `무릇 유부녀와 어울려 간통한 경우[凡和姦有夫女]'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90대로 처리하였습니다.

정범의 아내 한 조이(韓召史)의 경우, 이처럼 함께 고생하며 살아온 아내[糟糠之妻]로서 이렇게 몸 파는 여인과 같은 짓을 하다가【061다】이같은 변고가 일어나게 되자 낌새를 알아채고 도망쳤으니 진실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잡아들이라는 뜻으로 해당 문화군에 별도로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14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주군 윤 조이 옥사의 범인 이도진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62가】

제18호 보고(報告)

황해도(黃海道) 내 황주군(黃州郡)의 사망한 여인 윤 조이(尹召史)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망한 여인 윤 조이의 경우, 혼인할 나이도{笄年} 되지 않았는데 이도진(李道辰)에게 어린 나이로 시집갔으니{贅嫁} 비록 명색은 부부였지만 아내로서의 즐거움은 부족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바탕 모진 매질을 당하여 겨우 한밤중을{半宵} 지나 숨이 끊어졌으니, 정황은 진실로 참혹합니다.

아, 저 이도진의 경우, 어찌 이처럼 어른도 되지 않은 어리석은 남자가{痴男} 갑자기 실성하여 미치광이 병에 걸렸단 말입니까?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도리깨몽둥이를{耞杖} 번개같이 휘둘러 갑작스럽고 느닷없이 목이 부러지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부부의 정을 맺은 9살짜리 아내로 하여금 결국 삽시간에 죽게 하는 변고를 초래하였으니, 비록 미치기는 미쳤지만 살인은 살인입니다. 이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처첩구부조(妻妾敺夫條)>의 `남편이 아내를 때려서 사망에 이른 경우[其夫敺妻至死]'라는 율문과,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살옥조(殺獄條)>의 `미치거나 실성하여 사람을 죽인【061나】경우 사형에서 감등하여 유배한다[癲狂失性而殺人者減死定配]'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우선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징역 종신 이상은 본 재판소에서 결정하여 처단할{裁斷}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지령(指令)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원 문안(原文案) 2건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14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신천군의 무덤을 파낸 죄인 백인선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62다】

제19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5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신천군(信川郡)의 사사로이 남의 무덤을 파낸 죄인[私掘罪人] 백인선(白仁先)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릇 무덤을 파내서 관곽을 드러낸 경우[凡發掘墳塚見棺槨者]'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하는 것으로 선고서(宣告書)에 수정하여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다시 작성하여 올립니다.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14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063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신천군(信川郡) 가산방(加山坊) 거주, 농민, 성명 백인선(白仁先), 나이 3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할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릇 무덤을 파내서 관곽을 드러낸 경우[凡發掘墳塚見棺槨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하나 정상을 참작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2월 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8년(1914) 2월 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2월 5일

·비고[事故] : 최정석(崔貞錫)의 할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


● 절도죄인 조중련 등의 교형 집행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63다】

보고서(報告書) 제5호

이달 13일에 받든 제4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귀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 관할 절도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건에 대해 이달 9일에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과 본 대신이 황제께 아뢰었더니{上奏} 같은 날 받든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들에 대해 바로 집행한 뒤 경위를 보고해 올 일이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그날 오후 4시[點鍾]에 본 재판소에서부터 북으로 거리가 3리인 연치동(鳶峙洞) 큰길가에 해당 절도죄인 조중련(趙仲連), 원용상(元容相) 두 범인을 데려다가 교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063라】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14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 서리(務安港裁判所判事署理) 구교주(具敎胄)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참장(陸軍參將) 각하(閣下)


● 안동에서 체포한 도적 박혹불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64가】

제8호 보고서(報告書)

앞서 안동군 주둔부대[安東郡駐隊]에서 붙잡은 도적놈 박혹불(朴或不), 권장근(權長根), 마수문(馬守文) 등을 경무서(警務署)로 이송하여 자세히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방금 해당 경무서 총순(總巡) 한대원(韓大源), 정익조(鄭翊朝)가 보고한 것을 접수하였는데,

“도적놈 박혹불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안동 사람인데, 음력으로 작년 3월 3일 도적놈 유백동(劉百洞) 등 17명을 만나 유백동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入首} 그 뒤 조총(鳥銃) 1자루, 환도(環刀) 2자루를 지니고 예천군(醴泉郡) 고평(高坪)의 이름은 모르는 정가(鄭哥)네 집으로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서 나눴습니다. 같은 해 4월 30일에 또 같은 패거리 42명과 더불어 순흥군(順興郡) 광리(廣里) 김 진사(金進士)네 집으로 가서 돈 300냥, 안경 1개[軆]를 빼앗아서 나눴습니다. 같은 해 7월 11일에 같은 패거리 9명과 더불어 용궁군(龍宮郡) 갈피동(葛皮洞) 최 파총(崔把摠)네 집으로 가서 돈 90냥을 빼앗아서 나눴습니다. 같은 7월 15일에 같은 패거리 16명과 더불어 용궁군 우방동(牛方洞) 정(鄭) 부잣집으로 가서 돈【064나】70냥, 은가락지[銀環] 2건(件)을 빼앗아서 나눴습니다. 같은 7월 30일에 같은 패거리 42명과 더불어 안동군 내성(內城) 박성화(朴性化)네 집으로 가서 백통돈[白錢] 700냥을 빼앗아서 나눴습니다.

음력으로 올해 2월 14일에 같은 패거리 14명과 더불어 안동군 토현(兎峴)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돈 80냥, 명주(明紬) 2필(疋), 무명[白木] 3필, 겨울옷[冬服] 5건, 겹옷[袷衣] 5건, 그릇[器皿] 5닢(立), 중양풍(中陽風) 1닢을 빼앗아서 각각 나눴습니다. 같은 해 3월 9일에 같은 패거리 8명과 더불어 의성군(義城郡) 송현(松峴)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돈 90냥, 별은(別銀) 1개(箇), 옷가지[衣服] 5건을 빼앗아서 나눴습니다. 4월 5일에 같은 패거리 130여 명과 더불어 문경군(聞慶郡) 농암(籠巖) 신(申) 부잣집으로 가서 명주 12필, 은가락지 6건을 빼앗아서 나눴습니다.

같은 4월 30일에 같은 패거리 4명과 더불어 용궁의 이름은 모르는 권(權)씨네 집으로 가서 흰쌀[白米] 16되(升)를 빼앗아서 나눴습니다. 같은 해 5월 15일에 같은 패거리 13명과 더불어 의성군 부억곡(夫億谷) 김 진사(金進士)네 집으로 가서 돈 150냥, 무명 2필을 빼앗아서 나눴고, 또 해당 의성군【064다】구리곡(九里谷) 김 진사(金進士)네 집에서 돈 60냥, 명주 1필을 빼앗아서 나눴습니다. 같은 해 윤5월 22일에 예천군 우리곡(禹里谷) 우(禹) 부잣집으로 가서 돈 300냥, 은가락지 4건을 빼앗아서 나눴습니다. 7월 18일에 같은 패거리 14명과 더불어 풍기(豊基) 김 진사(金進士)네 집으로 가서 돈 180냥, 은가락지 2건을 빼앗아서 나눈 뒤 흩어져갔습니다. 그런데 도적놈 김자근(金自斤)의 입에서 나온 진술 때문에 안동 병정(兵丁)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권장근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예천 사람인데, 음력으로 올해 3월 28일에 도적놈 김일선(金日先) 등 4명을 만나 환도 1자루를 지니고 안동군 감천(甘泉) 권가(權哥)네 집으로 가서 돈 22냥, 무명 2필, 삼베[麻布] 20자[尺], 망건(網巾) 1개를 빼앗아서 나눴습니다. 3월 14일에 같은 패거리 4명과 더불어 예천군 거물리(巨勿里)의 장씨(張氏)네 재실(齋室)로 가서 흰쌀 10되, 무명 1필을 빼앗아서 나눴습니다. 5월 4일에 같은 패거리 30명과 더불어 영천군(榮川郡) 반구시장[盤邱市]으로 가서 시장 사람의 돈 300냥, 무명 30필, 상포(常布) 15필을 빼앗아서 나눴습니다.【064라】다음날 같은 패거리 5명과 더불어 예천군 이질동(尼叱洞) 장가(張哥)네 집으로 가서 흰쌀 30되, 무명 3필을 빼앗아서 나눴습니다. 같은 5월 19일에 또 같은 패거리 5명과 더불어 예천군 갈며리(葛旀里) 주막[店]으로 가서 행인의 돈 30냥, 상포 4필, 미투리[麻鞋] 1죽(竹)을 빼앗은 뒤 흩어져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도적놈 김자근의 입에서 나온 진술 때문에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마수문이 진술한 내용에,

`음력으로 올해 5월 20일에 도적놈 안동에 사는 이상근(李相根) 등 18명을 만나, 각각 나무 몽둥이를 지니고 곧바로 해당 안동군 숙전(叔田)의 홍(洪) 부잣집으로 향해가서 돈 110냥을 빼앗아서 나눴습니다. 같은 해 윤5월에 또 같은 패거리 18명을 만나 봉화군(奉化郡) 시곡(時谷) 이(李) 부잣집으로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아서 나눈 뒤 돌아가는 길에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보니 위 항의 세 놈이 도적질한 정황이 각각의 진술에서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에서 손발, 몽둥이【065가】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야威嚇或殺傷야財物을劫取者首從을不分고皆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위 도적놈 박혹불, 권장근, 마수문을 모두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일로 선고하였더니 그 사이에 상소기한(上訴期限)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진술을 갖추어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결정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7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이윤용(李允用)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65다】

보고서(報告書) 제10호

지난달에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죄인을 재판한 형명부(刑名簿)를 규정대로 작성하여 올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속전(贖錢)은 거둔 것이 없습니다. 기결[已決]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징역 기한{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과 미결수(未決囚)의 죄명(罪名), 수감 및 선고 날짜[就囚宣告月日], 법부에 보고한 뒤 지령을 받든 날짜[報部後承指月日]를 아래[左開]와 같이 보고하니 사조(查照)하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1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北道裁判所判事署理) 괴산 군수(槐山郡守) 민영은(閔泳殷)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065라】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066가】

·박기실(朴基實), 절도죄(窃盜罪), 징역 5년, 광무(光武) 7년(1903) 5월 26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0년(1906) 5월 25일 기한 만료

·원용수(元用水), 절도죄(窃盜罪), 징역 7년, 광무(光武) 7년(1903) 5월 26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2년(1908) 5월 25일 기한 만료

·장석하(張錫厦), 금찰사(禁察使)를 사칭한 죄,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6월 28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22년(1918) 6월 27일 기한 만료

·윤우철(尹又哲), 옥사 정범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7년(1913) 7월 30일 기한 만료

·최선일(崔善日), 옥사 정범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7년(1913) 7월 30일 기한 만료

·박일문(朴一文), 옥사 정범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7년(1913) 8월 13일 기한 만료

·고은희(高殷喜),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7년(1903)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10월 27일 기한 만료

·전일길(全日吉), 절도죄(竊盜罪), 징역 10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7월 27일 기한 만료

·황성오(黃成五), 절도죄(竊盜罪), 징역 10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7월 27일 기한 만료【066나】

·김일성(金日成), 절도죄(竊盜罪), 징역 10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7월 27일 기한 만료

·엄성로(嚴成老), 절도죄(竊盜罪), 징역 10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7월 27일 기한 만료

·조창운(趙昌云), 절도죄(竊盜罪), 징역 5년, 광무(光武) 7년(1903) 12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1년(1907) 12월 8일 기한 만료

·김정옥(金正玉),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2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5월 8일 기한 만료

·김금동(金今同),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2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5월 16일 기한 만료

·권구현(權九鉉), 옥사 정범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월 1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신상우(申商雨), 옥사 피고죄인[獄事被告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2월 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창근(金昌根),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0년(1906) 2월 8일 기한 만료

·조덕장(曺德長), 절도죄(竊盜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8년(1914) 2월 8일 기한 만료

·장금용(張今用), 절도죄(竊盜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8년(1914) 2월 8일 기한 만료


○ 미결수 명단[未決囚秩]【066다】

·김인환(金仁煥), 옥사 정범죄인[獄事正犯罪], 광무(光武) 7년(1903) 6월 18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6월 20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6월 28일 법부에 보고, 광무(光武) 7년(1903) 7월 29일 황제의 결재 받기를 기다리라는 지령을 받듦

·정성보(鄭成甫), 옥사 정범죄인[獄事正犯罪], 광무(光武) 7년(1903) 8월 1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8월 25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율문에서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서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9월 2일 법부에 보고, (공란)

·이정문(李楨文), 옥사 정범죄인[獄事正犯罪], 광무(光武) 7년(1903) 12월 3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월 25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투구조(鬪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상처를 낸 경우[鬪敺成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2월 2일 법부에 보고, (공란)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067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청주군(淸州郡) 거주, 성명 장금용(張今用), 나이 3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법률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본 표[本表]를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2월 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10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2월 9일

·비고[事故] : 도적질한 장물이 30관(貫) 이상에 이른 사건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067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청주군(淸州郡) 거주, 성명 신상우(申商雨), 나이 4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옥사 피고 죄인[獄事被告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소송편(訴訟編)」 <월소조(越訴條)>의 `남의 명예나 절개를 더럽힌 경우[汚人名節者]'와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10조 제2항의 표(表)에서 한 등급 더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7년(1903) 12월 1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2월 2일

·비고[事故] : 장재기(張在基)가 음란한 짓을 했다고 얽어서 강제로 재물을 뜯어내다가 병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067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청주군(淸州郡) 거주, 성명 조덕장(曺德長), 나이 2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법률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본 표(本表)를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2월 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10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2월 9일

·비고[事故] : 도적질한 장물이 30관(貫) 이상에 이른 사건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067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군(公州郡) 거주, 성명 김창근(金昌根), 나이 3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법률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본 표(本表)를 적용하여 태(笞) 80대, 징역 2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2월 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2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2월 9일

·비고[事故] : 도적질한 장물이 5관(貫)이 되는 사건


● 충남 재판소에 보낸 전보【068가-나】

수신 : 서울 법부(法部)

발신 : 공주 관찰사 서리

일시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2일 3시 3분

내용 : 강도 장봉찬(張鳳燦), 김상극에 대한 평리원(平理院) 전보 훈령의 내용에 `압송해 올려서 사실을 조사하여 만약 이같은 폐단이 있다면, 마땅히 함부로 죽인{濫殺} 경우의 율문을 시행하라'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거행할까요?


○ 충남에 보낸 전보를 베껴서 바칩니다{忠南所電去草謄呈事}

충남에 보내는 전보 훈령

귀 관찰부(觀察府) 경무서(警務署) 죄수 장봉찬(張鳳燦), 김백로(金白老)를 마땅히 본 평리원(平理院)에서 압송해 올려 사실을 조사할 테니, 지나치게 매질하지 말고{濫刑} 각별히 단단히 수감하라. 만약 압송해 올리기 전에 이같은 폐단의 단서가 있으면 마땅히 함부로 죽인{濫殺} 경우의 율문을 시행하고 경위를 즉시 회답 전보하라.


○ 【068다-라】

삼가 답장 드립니다.

장봉찬 대리인의 청원에 따라 조사한 것을 죽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억울하고 원통한 것이 있다며 승복하지 않고, 아마도 양민이 지레 죽을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인을 압송해 올려 사실을 조사하려는 뜻으로 한 차례 공주 관찰부에 훈령으로 문의하였습니다. 답장 내용에 “이렇게 뜯어낸 돈 몇 천을 받아서 바치고 그 자리에서 체포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심문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로써 잘 헤아리시기를 바라며 그대로 여쭙고, 문안드립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3일

평리원(平理院) 검찰(檢察) 인생(寅生)등 8명[員]

법부(法部) 사리국(司理局),9) 안녕하십니까? 장봉찬의 청원을 조사하는 국인 귀 국에서 보내온 전보를 함께 바칩니다. 장봉찬의 소장은 살펴보신 뒤 돌려보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10)


● 공주에 수감 중인 장봉찬, 김백로 등의 처리에 대해 대변인이 청원하다【069다】

청원서(請願書)

북서(北署) 누각동(樓閣洞) 거주 장봉찬(張鳳燦)의 대리인[代言人] 김평준(金平俊)

이에 삼가 아룁니다.{右謹言}

작년 12월[臘月]쯤 장봉찬이 공주(公州) 호동(芦洞)에 사는 매부인 참봉(參奉) 이순규(李淳奎)에게 내려갔더니 매부는 때마침 일보러 다른 곳에 나갔습니다. 누이 집의 하인 김백로(金白老)의 경우, 본래 해당 공주군 오실촌(梧實村) 사람입니다. 그런데 해당 마을에 사는 이름 모르는 양반 이씨[李班]가 김백로의 어머니 산소의 뒤를 누르는 가까운 땅에 몰래 장사[偸葬]지냈으므로 위 김백로가 즉시 가서 금지하였습니다.{禁斷} 그러자 양반 이씨는 `양반'이란 명분을 내세우며 김백로가 외톨이 신세인{孤孑} 것을 얕보고 핍박하며, 도리어 김백로의 어머니 무덤을 파헤치고, 그러고도 오히려 만족하지 못하고 살림살이를 부셔버렸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처럼 헤아릴 수 없는{不測} 놈이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경위를 이 참봉 집에 갖추어 아뢰었습니다. 장봉찬 또한 화가 나고 답답한{忿㭗} 이러한 상황에 대해 듣고서 김백로, 서울에 사는 이름은 모르는【069라】김가(金哥)와 더불어 오실촌 이가에게 함께 가서 불법행위에 대해 이치를 들어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양반 이가가 말한 내용에,

“실제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발뺌하기 어려우니 이미 부순 살림살이 물건은 이전대로 물어주고{徵給} 김백로의 어머니 산소 또한 즉시 이전 땅에 도로 장사지내도록 공사비{役費}도 마련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몰래 장사지낸 것도 곧바로 파내서 옮기겠다.”

라는 일에 기한을 정하며 애걸하므로 곧바로 돌아왔다가 기한 날짜가 되자 다시 가서 물었습니다. 그 즈음에 양반 이씨가 관아[官司]에 몰래 부탁하였는지 모르겠지만, 병정(兵丁)과 순검(巡檢)이 집안에 은밀하게 숨어 있다가 `화적패거리가 이곳에 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소리가 잇달아 났는데, 서울에 사는 김가는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죽고 장봉찬과 김백로는 중상을 입고 공주 경무서(警務署)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리를 틀며{牢刑} 강제로 진술을 받고 그 사이에 먹을 것도 주지 않아서 자연히 죽게{自斃} 하려고 합니다. 이는 양민(良民)을 잘못 붙잡고 사람의 목숨을 총으로 살해하였으니, 뒷날의 걱정을 막으려는 까닭입니다. 만약 이처럼 억울하고 원통한 정황을 호소[伸訴]할 곳이 없고, 만약 여러 날이 지난다면 반드시 자연히 죽는{自故} 상황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청원하니【070가】자세히 밝게 살피셔서 먼저 이에 대해 해당 관찰부(觀察府)에 전보로 지시하여 지레 죽음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해당 죄수 장병찬, 김백로 두 사람과 이른바 고발한 오실촌에 사는 이름 모르는 이가를 모두 평리원[本院]으로 압송해 올려서, 한 차례 대질하고 재판하여 공정하게 판결[公決]해서, 죄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엉뚱한 재앙에 걸려 목숨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고발한 이가에게 법을 적용해 징계하여 다스려서 억울함을 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천 번 만 번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일

평리원(平理院) 처분(處分)【070나】

청원에 따라 전보로 훈령할 일

(3월) 18일


● 죄수 현황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70다】

보고(報告) 제3호

지난 2월달 본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 형명부(刑名簿)와 속전[贖金]은 모두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10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오귀영(吳龜泳)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71가】

보고(報告) 제5호

본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에 미결수사안[未決囚案]은 없습니다. 기결시수[已決時囚]는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29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아래[左開]【071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한식(金漢植), 절도(竊盜),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2월 11일, (공란), 2년 5개월

·하치덕(河致德), 절도(竊盜), 10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11일, (공란), 9년 11개월


● 박 조이, 김경식의 교형 집행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72가】

보고(報告) 제6호

제2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 관할 살인사건[殺獄]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안건에 대해 이달 2월 7일에 황제께 아뢰었더니[上奏], 같은 날 받든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人犯]들을 바로 집행한 뒤 경위를 보고해 오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고, 아래[左開]는 박 조이(朴召史), 김경식(金京植)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범인 박 조이, 김경식을 이달 2일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072나】

광무(光武) 8년(1904) 3월 5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장연군 지봉규 옥사의 정범 김낙은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72다】

제20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장연군(長淵郡) 지봉규(池奉圭)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김낙은(金洛殷)은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윤 조이(尹召史) 옥사의 정범 김기형(金基亨)은 태 80대, 징역 2년으로 수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형명부(刑名簿) 2통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查照)하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073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장연군(長淵郡) 태호방(苔湖坊) 거주, 농민, 성명 김기형(金基亨), 나이 1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소나무로 남의 허리를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한 죄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奸夫條)>의 `본 남편이 간통한 사내와 부인을 붙잡아서 때려죽인 경우, 밤에 이유 없이 남의 집 안에 들어갔다가 이미 붙잡혔는데 함부로 살해하여 사망한 경우의 율문을 인용해 적용한다[本夫拘執姦夫姦婦而敺殺者比照夜無故入人家內者其已就拘執而擅殺至死律11)]'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태(笞) 80대, 징역 2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0년(1906) 3월 1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14일

·비고[事故] : 소나무로 윤 조이(尹召史)의 허리를 때려서 사망하게 함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073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장연군(長淵郡) 태호방(苔湖坊) 거주, 농민, 성명 김낙은(金洛殷), 나이 4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소나무로 남의 양쪽 넓적다리를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한 죄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인지를 따지지 않는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他物]'라는 율문으로 처리할 만하지만, 정황과 자취를 참작하여 원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14일

·비고[事故] : 소나무로 지봉규(池奉圭)의 양쪽 넓적다리를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함


● 강도 서성춘 등의 교형 집행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73다】

제15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本部] 제8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강도죄인 및 살인사건[殺獄]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건에 대해 이달 9일에 황제께 아뢰었더니[上奏], 같은 날 받든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人犯]들을 즉시 집행한 뒤 경위를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하였으며, 아래 범인[左開人犯]은 강도죄인 서성춘(徐聖春), 박일성(朴一成), 안중서(安仲西), 박일록(朴一祿), 살인사건 죄인 김성률(金聖律), 김근오(金根五), 김창남(金昌男) 등 7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들을 훈령을 받든 그날 즉시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073라】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공주 군수(公州郡守) 조준희(趙準熙)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참장(陸軍參將)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사면대상자 정윤경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74가】

제16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本部] 제9호 훈령(訓令) 내용에,

“삼가 지난해 11월 12일의 황제 조칙(詔勅)을 받들어 귀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중 감등할 자와 석방할 자를 이달 11일에 황제께 아뢰었더니[上奏] 같은 날 받든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人犯]들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뒤 석방할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 자는 감등한 뒤 이전대로 단속할 일이다.”

라고 하였으며, 아래[左開]의 석방자 명단[放釋秩]은 정윤경(鄭允京), 감등자 명단[減等秩]은 김성서(金聖西), 곽윤명(郭允明)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훈령을 받든 그날 즉시 거행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074나】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공주 군수(公州郡守) 조준희(趙準熙)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참장(陸軍參將)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살인범 김인환의 교형 집행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74다】

보고서(報告書) 제12호

이달 12일에 발송한 제8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살인사건[殺獄] 죄인 김인환(金仁煥)에 대해 그날 집행12)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16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北道裁判所判事署理) 괴산 군수(槐山郡守) 민영은(閔泳殷)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사면대상자 윤우철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75가】

보고서(報告書) 제13호

이달 12일에 발송한 제9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삼가 지난해 11월 12일의 황제 조칙(詔勅)을 받들어 귀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중에서 감등하는 건을 의정부(議政府) 의정(議政)과 본 대신이 황제께 아뢰었더니[上奏] 같은 날 받든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人犯]들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뒤 한 등급 감등하고 이전대로 단속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아래의 여러 범인들에게 황제의 성지를 널리 타이른 뒤 각각 한 등급 감등하고 이전대로 단속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075나】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北道裁判所判事署理) 괴산 군수(槐山郡守) 민영은(閔泳殷)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

·윤우철(尹又哲), 옥사 죄인[獄事罪], 징역 10년, 한 등급 감등하여 7년

·최선일(崔善日), 옥사 죄인[獄事罪], 징역 10년, 한 등급 감등하여 7년

·박일문(朴一文), 옥사 죄인[獄事罪], 징역 10년, 한 등급 감등하여 7년


● 신천군 고광후 옥사의 피고 고행후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75다】

제22호 보고(報告)

황해도(黃海道) 내 신천군(信川郡)의 사망한 남자 고광후(高光厚)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망자 고광후의 경우, 두메 산골에{窮峽} 사는데 농사에 힘써서 비록 가난은 면하였으나, 사촌아우가 불량하여{無良} 기어이 재산을 다 날려버리려 하였습니다. 이미 묶이고 얻어맞았으니 단지 당장에 몹시 닦달을 당했을{困迫} 뿐만 아니라 어음[錢票]을 받아내지 못하였으니 어찌 뒷날에 재앙을 빚는 일이 없겠습니까? `늙어서{白首} 구차하게 사는 것이 어찌 차라리 당장 죽어서 저승에 가는 것만 하겠는가?{曷若黃泉寧溘}'라고 여기고, 6자 되는 나무에 목을 매어{弔掛} 결국 한 가닥 실낱같은 목숨을 끊었습니다. 죽음은 비록 허무맹랑하지만 정황은 진실로 참혹합니다.

피고(被告) 고행후(高行厚)의 경우, 행동거지는{行色} 본래 집안을 거덜낸 불량배이고{破落} 잘하는 짓이라고는{伎倆} 바로{自是} 사기[騙財] 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인 빚[日債]'이라고 하면서 가혹하게 독촉하고 양복[異服]을 입고 협박하고 문을 잠근 채 묶고 때리는데 뜯어말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를 빼앗고 증서를 강요하며 제 마음대로 악독한 짓을 시행하여【075라】저 건장한 체구의 사람으로 하여금 강압으로 인해 죽게 하였습니다. 이는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위핍인치사조(威逼人致死條)>의 주(註) `만약 9개월의 상복을 입는 친척 어른을 강압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장 100대 유배 3,000리이다[若威逼大功尊長致死者杖一百流三千里]'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그런데 2년 동안의 흉년으로 여러 번 간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으니, 어리석은 백성이 감정이 솟구쳐서 제멋대로 뜯어내다가 이러한 생각지 못한{不虞} 변고를 일으켰습니다. `만약 귀신이 장난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바로 집안의 운수가 불행한 탓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날 흉악한 놈의 진실한 상황일{眞境} 것입니다. 정황과 자취를 참고하면 참작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본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처리하여 이미 선고(宣告)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초검안 1건과 형명부(刑名簿) 1통을 아울러 올려 보냅니다.

성명을 알지 못하는 일본인[日人] 통역[通詞]과 순검(巡檢)을 사칭한 오근영(吳根永) 등의 경우, 고행후가 거짓말로 부추기는{誣囑} 것을 솔깃하게 듣고 고광후에게 제멋대로{恣行} 못살게 굴며 뜯어내다가 결국 옥사의 변고에 이르자 거리낌 없이{肆然} 법망을 빠져나갔으니 매우 괘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잡아들이라는 뜻으로 해당 신천군에 별도로 지시하였습니다.【076가】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16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076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신천군(信川郡) 두라방(斗羅坊) 냉정촌(冷井村) 거주, 농민, 성명 고행후(高行厚), 나이 4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일본인 빚[日債]을 핑계로 묶고 때리며 강압하여 결국 남이 목을 매어 사망에 이르게 한 죄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위핍인치사조(威逼人致死條)>의 `무릇 일로 인하여 만약 9개월의 상복을 입는 친척 어른을 강압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장 100대, 유배 3,000리이다[凡因事若威逼大功尊長致死者杖一百流三千里]'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해 태(笞) 100대,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1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8년(1914) 3월 1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비고[事故] : 일본인 빚[日債]을 핑계로 묶고 때리며 강압하여 결국 고광후(高光厚)가 목을 매어 죽도록 함


● 사면대상자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77가】

제23호 보고(報告)

올해 3월 12일에 발송하여 20일에 도착한 법부(法部) 제8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삼가 지난해 11월 12일의 황제 조칙(詔勅)을 받들어 귀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중 감등하거나 석방할 자에 대해 이달 11일 의정부(議政府) 의정(議政)과 본 대신이 황제께 아뢰었더니[上奏] 같은 날 받든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人犯]들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뒤 석방할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 자는 감등한 뒤 이전대로 단속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의 범인들에게【077나】황제의 성지를 널리 타이른 뒤 석방할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 자는 감등한 뒤 이전대로 단속하였습니다. 석방하거나 감등한 여러 범인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077다】

○ 기결수로서 석방하기에 합당한 자 명단[已決囚可合放釋秩]

·백인선(白仁先), 무덤을 파낸 죄[掘塚罪], 징역 10년


○ 기결수로서 감등하기에 합당한 자 명단[已決囚可合減等秩]

·임수경(林守京), 옥사죄인[獄事罪], 징역 7년, 한 등급 감등해 징역 5년

·양형규(梁兄圭), 옥사죄인[獄事罪], 징역 10년, 한 등급 감등해 징역 7년

·김기순(金基淳), 옥사죄인[獄事罪], 징역 7년, 한 등급 감등해 징역 5년

·장윤강(張允江), 옥사죄인[獄事罪], 징역 10년, 한 등급 감등해 징역 7년

·박행섭(朴行涉), 옥사죄인[獄事罪], 징역 15년, 한 등급 감등해 징역 10년


● 평산군 신 조이 옥사의 죄인 신중삼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78가】

제24호 보고(報告)

황해도(黃海道) 내 평산군(平山郡)의 사망한 여인 신 조이(申召史) 옥사(獄事)의 죄인 신중삼(申仲三), 피고(被告) 최윤수(崔允秀)에 대해 율문을 검토하여 보고한 것에 근거한 회답 지령(指令)을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중삼은 속전을 거두는 율문을 다시 적용하여 속전[贖鍰]을 규정에 따라{准式} 거두어 바치라는 뜻으로 단단히 지시하였고, 최윤수는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의 율문으로 수정하여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다시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078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평산군(平山郡) 세곡면(細谷面) 창촌(倉村) 거주, 농민, 성명 최윤수(崔允秀), 나이 3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무리를 데리고 과부를 보쌈하여 결국 물에 빠져 죽게 한 죄[率黨負寡馴致被溺死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법률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7항의 `계획을 세워 남의 집 남자나 여자를 유인하여 아내나 첩을 삼은 경우[方畧을設야人家男女를誘引야妻妾을作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월 3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1년(1907) 2월 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2월 5일

·비고[事故] : 무리를 데리고 신 조이(申召史)를 억지로 업어가서{勒負} 결국 물에 빠져 죽게 함


● 안악군 양 조이 옥사의 정범 박윤기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79가】

제25호 보고(報告)

황해도(黃海道) 내 안악군(安岳郡)의 사망한 여인 양 조이(楊召史)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망한 여인 양 조이의 경우, 다시 다른 남자를 찾아{復褰湊洧之裳} 한때 짝을 이뤄 즐겁게 살았습니다{纔合樂昌之鏡}. 정이 식어 결딴난 지 5달 만에{頹唐五朔} 수많은 슬프고 처량한 일을 갖가지로 겪더니{備經} 초산도 찢어질 듯 밤새 울부짖다가{叫楚一夕} 갑자기 좌우 사람들에 떠밀려{左右推擠} 겨우 하룻밤 지났을 무렵에 갑자기 20세의 목숨이 끊어지니, 죽음은 진실로 원통하고 정황은 참으로 참혹하였습니다.

정범(正犯) 박윤기(朴允基)의 경우, 배신하고 달아난 여인을 뒤쫓아 붙잡았으니 짝사랑으로{隻愛} 증오할 만하였고, 저녁에 함께 잠자리하자고 강요하였으나 여인의 속 좁은 성격에 힘껏 저항하였습니다. 아양 떤 것에 대한 음란한 불길은 스스로를 불태웠고{狐媚之陰火自焚} 바람피운 것에 대한 오래된 감정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鶉奔之宿嫌忽發} 분노가 치솟아 주먹으로 사납게 때렸으니{奮麤拳而猛打} 허약한 병든 몸인 점을{脆弱} 생각지 않았고, 꽃다운 나이의 목숨을 갑자기 떠나게 하였으니 뚜렷이 젊고 아름다운 모습이{紅顔} 가여웠습니다. 흉악한 놈이 진술에서 사실을 털어놓았으니 해당하는 율문을 어찌 벗어나겠습니까? 이를【079나】『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처첩구부조(妻妾敺夫條)>의 `남편이 첩을 때려서 사망에 이른 경우[其夫敺妾至死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그러나 얼굴빛을 살피고 말소리를 들을 즈음에 숨은 사실을 캐보고, 의도한 것인지 의도하지 않은 것인지를 세세히 분석해보면 정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어찌 악독한 생각으로 갑자기 공격했겠으며, 다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진실로 처음부터 생각이 미쳤던 것은 아닙니다. 정황을 참고하고 자취를 살펴보면 온전히 죄를 주는{全科} 것으로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원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해 태(笞) 100대, 징역 2년으로 처리하여 이미 선고하고, 원 문안(原文案) 2건과 형명부(刑名簿) 1통을 아울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079다】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080가-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안악군(安岳郡) 흘홍방(屹紅坊) 일소(一所) 거주, 농민, 성명 박윤기(朴允基), 나이 2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주먹으로 남의 오른쪽 젖을 때려 사망하게 한 죄[拳打人右乳致死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처첩구부조(妻妾敺夫條)>의 `남편이 첩을 때려서 사망에 이른 경우[其夫敺妾至死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원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2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0년(1906) 3월 19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비고[事故] : 주먹으로 양 조이(楊召史)의 오른쪽 젖을 때려 사망하게 함


● 봉산군 이원서 옥사의 정범 유홍석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80다】

제26호 보고(報告)

황해도(黃海道) 내 봉산군(鳳山郡)의 사망한 남자 이원서(李元西)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망자 이원서의 경우, 누이[妹弟]의 자취를 탐문하다가 매부(妹夫)에게 가서 하소연하니 말이{愬言} 자못 도리에 가깝고{頗近常理} 진실로 감춘 정황이{隱情}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나라[晉]와 진나라[秦]처럼 좋던 사이가{晉秦之好} 도리어 초나라[楚]와 월나라[越]처럼 원수 같은 사이가{楚越之仇} 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술장사를 시켰다는{馬泊} 누명을 강제로 뒤집어쓰고 기러기가 그물에 걸린{鴻罹} 격으로 엉뚱한 재앙을 만났으니, 죽음은 진실로 원통하고 억울하며 정황은 참으로 참혹하고 가엾습니다.

정범(正犯) 유홍석(劉弘石)의 경우, 어린 아내를 친정[本家]에 맡겨두고 이곳저곳 두루 등짐장사[負商]하러 다녔으니 조치를 잘못한 책임은 그에게 있고 처남의 잘못이 아닙니다. 설령 바람을 피운{鶉奔} 자취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망간 아내를 붙잡을 방법을 다급하게 도모해야 하는데도, 의심해서는 안 될 곳을 의심하고 성내서는 안 될 곳에 성을 냈습니다. 그래서 한갓 동료 패거리{羽黨}의 세력만 믿고 더욱 사납고 모진 성질을 부려서 노끈으로 묶고 몽둥이로 눌러서 드디어 아무런 병이 없는 몸으로 하여금【080라】갑자기 원한을 품은 귀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흉악한 짓을 살펴보면 어찌 목숨으로 대신 갚는 형벌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이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縛人條)>의 `만약 위력으로 남을 제압하거나 묶어서 그로 인해 사망한 경우[若以威力制縛人因而致死者]'라는 율문과 같은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인지를 따지지 않는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他物]'라는 율문에,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두 가지 죄가 함께 발각되면 한 가지를 따라 죄를 결단한다[二罪俱發從一科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간범(干犯) 김준보(金俊甫)의 경우, 싸움을 편드는{救鬪} 데는 체면을{冠纓} 따지지 않았고, 잔칫집에 가서는 어찌 배놓아라 감놓아라 간섭하였단 말입니까? 처음에는 함께 묶고 끝에는 주리를 틀어{施牢} 도리어 악독한 놈을 도와{助桀} 결국 살인에 이르렀으니, 저지른 짓을 살피면 열에 아홉이고, 그 악독함을 따지자면 둘이면서 하나입니다. 해당 범인을 위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공범죄분수종조(共犯罪分首從條)>의 `따른 경우[隨從者]'라는 율문을 적용해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유홍석과 더불어 모두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종신 이상은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에서 함부로 결단할 수 없으므로【081가】지령(指令)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원 문안(原文案) 2건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그리고 이름을 모르는 함 해주(咸海州), 차 평양(車平壤) 등의 경우, 하나는 지휘한 자이고 하나는 형세를 도운 자입니다. 김준보와 더불어 줄줄이 잡아왔어야{串貫} 하는데 제멋대로 도망쳤으니 더욱 괘씸하기 그지없습니다. 모두 즉시 잡아들이라는 뜻으로 해당 봉산군에 별도로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2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장전과 속전의 처리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81다】

보고서(報告書) 제7호

이달 22일에 도착한 법부[本部] 훈령(訓令) 제5호를 받들었는데 내용에,

“현재 탁지부(度支部) 제5호 조회(照會)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귀 법부 관할 장전과 속전[贓贖錢]은 나라 회계[國簿]의 잡세(雜稅) 중 한 가지 항목에 해당되어 매년 예산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무(光武) 5년(1901) 이후로 귀 법부 및 각 재판소에서 장전과 속전을 한 푼도 넘겨주지{越交} 않으니 진실로 무슨 곡절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삼가 알리니{仰佈} 조량(照亮)한 뒤 광무(光武) 5년(1901) 이후 귀 법부 및 각 재판소 관할 장전과 속전을 낱낱이 구별하여 신속히{卽速} 넘겨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장전과 속전은 거두는 대로 실어 올리라는 뜻으로 이미 훈령으로 지시하였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귀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장전과 속전의 경우, 애당초 실어 올리지 않아 탁지부에서 조회로 따지기에 이르렀다. 어찌 민망하고 한탄스럽지 않겠는가?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광무(光武) 5년(1901) 이후의 장전과 속전을【081라】낱낱이 실어다 바치되,{輸納} 별도로 성책(成冊)을 갖추어 보고해 오라. 이후로는 매달 말에 장전과 속전을 본 법부에 실어다 바쳐서 탁지부에 넘기는데 편리하도록 하되, 다시는 이전처럼 우물쭈물 얼버무리지{漫漶} 않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조사해 보니 광무(光武) 5년(1901) 이후로 본 인천항 재판소에는 애당초 장전과 속전을 거둬들인 것이 없으므로 지금은 실어 올릴 수 없습니다. 이후로는 장전과 속전을 거둬들인 것이 있으면 매달{按月} 실어 올릴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해주군 이경보 옥사의 정범 박부성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82가】

제28호 보고(報告)

황해도(黃海道) 내 해주군(海州郡)의 사망한 남자 이경보(李京甫)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망자 이경보의 경우, 빚 받을 돈[鵝眼]을 독촉하려고 갑자기 장항(獐項)에 가서 김천서(金天西)와 서로 말다툼하다가 박부성(朴富成)이 대신 내는 분노를 당하여 갑자기 모진 손길을 만나 억울하게 실낱같이 가냘픈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재앙은 자신의 업보에서{自孼} 말미암았으나 정황은 진실로 참혹합니다.

정범(正犯) 박부성의 경우, 다른 사람이 빚 독촉하는 것이 자기와 무슨 관련이 있기에 엉뚱하게 떠맡아 배 놓아라 감 놓아라 하며 소동을 세차게 일으키고 번개같이/번뜩 목침(木枕)을 들어 모질게 머리를 때려 옥사의 변고를 만들었으니{馴成} 어찌 목숨으로 대신 갚는 율문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이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다른 물건인지를 따지지 않는다[凡鬪敺殺人者不問他物]'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빚 받을 돈으로 지나치도록 못살게 굴어{越侵債錢} 소란의 실마리를 일으켰습니다. 분별하고 따지려는 것은 괴상하지도 않고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갑자기 상투를 잡히자【082나】분노를 스스로 이기지 못하여 손을 휘둘러{奮手} 때린 것은 형세상 더러 그럴 만도 합니다. 애당초 악의가 없었으니 `고의'로{故必}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율문[原律]에서 한 등급 감등해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종신 이상은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에서 함부로 결단할 수 없으므로 지령(指令)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원 문안(原文案) 2건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간범(干犯) 윤수만(尹守萬)의 경우, 불쑥 들어가 묶고 때려서 잡아가 닦달하는 짓이 정말로 악독한 놈의 형세를 거들고 도와서{擧助桀之勢} 결국 살인의 변고에 이르렀습니다. 저지른 짓을 살펴보면 박부성과 더불어 하나이면서 둘입니다. 그러나 한 옥사에는 두 정범이 있을 수 없으므로 해당 범인을 정범에게 검토하여 결단한 율문에서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공범죄분수종조(共犯罪分首從條)>의 `따른 경우 한 등급 감등한다[隨從者減一等]'라는 율문을 적용해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하여 박부성과 더불어 모두 선고하였으므로 형명부(刑名簿) 1통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김천서의 경우, 사태를 조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소란을 일으켜서【082다】도리어 형세를 도와 재앙을 빚었으며, 김국서(金國西)의 경우 자기가 진 빚 대문에 다른 사람이 엉뚱하게 목숨을 잃었으니{枉命} 진실로 재앙의 빌미를{厲階} 살펴보면 징계 처벌하기에{懲勘} 합당합니다. 그런데 모두 도망쳤으니 더욱 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모두 즉시 잡아들이라는 뜻으로 해당 해주군에 별도로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5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083가-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해주군(海州郡) 은산방(銀山坊) 용우동(龍隅洞) 거주, 농민, 성명 윤수만(尹守萬), 나이 2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목침으로 남의 머리를 때려 사망하게 할 때 도운 죄[枕打人頭部致死時幇助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다른 물건인지를 따지지 않는다[凡鬪敺殺人者不問他物]'라는 율문에, 정범에게 검토하여 결단한 율문에서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공범죄분수종조(共犯罪分首從條)>의 `따른 경우 한 등급 감등한다[隨從者減一等]'라는 율문을 적용해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23년(1919) 3월 23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3일

·비고[事故] : 목침으로 이경보의 머리를 때려 사망에 이를 때 도움


● 사면대상자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83다】

보고서(報告書) 제3호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3호의 내용에,

“삼가 지난해 11월 8일 황제의 지시[詔勅]를 받들어서 귀 강원도 재판소(江原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석방할 자를 이달 6일에 본 대신이 황제께 아뢰었더니{上奏}, 같은 날 받든 황제의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左開]의 범인[人犯]에게 황제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뒤 석방할 일이다.

아래[左開]: 징역 7년 죄인 강석규(姜錫圭)”

라고 하였습니다. 삼가 이를 받들어 해당 범인 강석규에게 황제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뒤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083라】조량(照亮)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16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김정근(金禎根)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김창순 등에게 교형을 집행하고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84가】

보고서(報告書) 제4호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4호의 내용에,

“귀 강원도 재판소(江原道裁判所) 관할 살인사건[殺獄]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안건을 이달 7일에 황제께 아뢰었더니[上奏], 같은 날 받든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人犯]들을 즉시 집행한 뒤 경위를 보고해 올 일이다.

아래[左開]: 김창순(金昌順), 김 조이(金召史)”

라고 하였습니다. 삼가 이를 받들어 해당 범인 김창순, 김 조이를 교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16일【084나】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김정근(金禎根)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철도건설회사 박성화 옥사의 피고 최억만의 처리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84다】

보고(報告) 제5호

본 부산항(釜山港) 사중면(沙中面) 영주리(瀛洲里) 김 조이(金召史)네 집에 머무는 철도매축회사(鐵道埋築會社) 일꾼[役夫] 박성화(朴成化)가 이달 3일 미시(未時) 쯤에 같이 거주하는 일꾼 대구(大邱)에 사는 최억만(崔億萬)에게 눌려서 사망한 사건으로, 초검관(初檢官)인 본 부산항 경무관(警務官) 김상섭(金商燮)의 검안(檢案)을 별도로 성책(成冊)을 갖추어 올려 보냅니다.

이 옥사(獄事)의 경우, 우연히 나눈 얘기 내용은 처음에는 먹고 살 걱정이었는데{口腹之累}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에는 정강이와 무릎으로{脛膝} 누르기에 이르렀습니다. 재앙의 실마리는{禍線} 장난칠{弄假} 때에 숨어 있었는데 명줄이命縷} 보고기한[辜限] 내에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가슴[胸膛]은 원래 급소[要害]에 해당하는데 상처의 흔적이 검험(檢驗)에서 이미 드러났고 실제로는 `눌렸다[피압]'는 데 말미암았으니 옥사는 다시 캐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시신은 별도로 동네에 지시해서 주의를 기우려{加意} 매장하여 유족[屍親]을 기다려 내주게 하였습니다.

아, 저 최억만의 경우, 사망자 박성화와 더불어 타향살이의 외톨이인데 한 주막에{一店} 같이 지내서, `정은 허물없이 친밀한 벗이고, 성만 다르지 형제와 다름없다'라고 할 만합니다. 따라서【084라】설령 누가 잘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치상 서로서로 아껴줘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노가 마음속에서{心頭} 일어나 거칠게 주먹질하기를 오히려 뿔로 들이받듯이{角觝} 하였습니다. 한 자 높이 구덩이에{山+片} 발을 헛디디고{跌足} 넘어져서 5일 동안{內} 죽을 때까지 병으로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一病不起} 사람의 목숨은 매우 소중하고 국법(國法)은 매우 엄중하니, `살인자는 죽는다'라는 점은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無須} 그러나 당초 구덩이에 빠질 때 만약 최억만이 박성화의 아래에 있었다면 저쪽 최억만이 살고 이쪽 박성화가 죽는다고는 또한 헤아리기 어려운 바가 있습니다. 이미 얽힌 원한이 없는 마당에 어찌 작정하고 죽일{辦殺} 의도가 있었겠습니까? 이는 잠깐 동안의 장난에{戲劇} 지나지 않던 것이 결국 영원한 원한과 빚이{冤債} 된 것입니다. 다툰 뒤 화해하고{和好} 술 몇 잔을 마신 것과 병으로 누웠을 때 치료하려고 약 몇 첩을 썼으니 의도가 없었다는{無心}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찌 반드시 죽으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눌려서 사망했다'라는 것을 범인이 이미 자복(自服)하였으니 율문을 검토해 처리하여 결단하는{處斷} 것은 단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幷絞]'라는 죄로 율문을 검토하는 것이 해당합니다. 그러나 당초 다툼을 일으킨 것은 【085가】이미 장난에서{弄假} 비롯되었고 끝내 사망한 것은 실제로 넘어진 데 말미암았습니다. 함께 구덩이 바닥에 넘어질 때 무릎으로 가슴을 누른 것은 바로 의도가 없는 실수였고 또한 직접 손을 대서 고의로 저지른{故犯}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피고 최억만을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宣告)하였습니다. 대개 이 정범은 이미 사실을 털어놓았고 징역기한 또한 15년에 그치니, 단지 형명부(刑名簿)만 작성하여 올리는 것이 분명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인명사안[命案]에 해당하여 신중히 살피지 않을 수 없으므로 별도로 이에 문안을 갖춰 보고합니다. 사조(査照)하여 지령으로 지시해{指敎}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4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오귀영(吳龜泳)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전주 이경선 옥사의 정범 장 조이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85다】

제3호 질품서(質稟書)

지난해 9월 30일에 발송한 법부(法部) 제31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귀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전주(全州) 이경선(李京先) 옥사(獄事)에 대한 귀 질품서 제12호를 접수하여 보았다. 이 옥사는 이미 오래되어 농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범인의 진술은 줄곧 도장 찍 듯이 꼭 같았고{印泥} 조사 보고[査報]는 겉도는{爬靴} 것을 면하지 못하였다. 비록 천번만번 조사하고 캐보더라도 기어이 정황을 파악하고야 말 것이니,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여인 장씨[張女]와 범인 박사권(朴士權)을 별도로 엄히 신문(訊問)하여 실제 정황을 파악해서 어서 빨리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이경선 옥사의 경우, 이미 초검(初檢)과 복검(覆檢) 두 검험을 시행하였으니 실제 사망원인[實因]이 `중독(中毒)'이라는 점은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재조사[再査]를 거쳤는데 흉악한 범인이 바꾼 진술은{變招} 갈수록{轉益} 의혹이 생깁니다. 한 옥사가 3년이 되었는데도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목숨이 매우 소중하기 때문이고, `천번만번 조사하고 캐보더라도 기어이 정황을 파악하고야 말 것이다'라는 훈령 내용이 매우 엄중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산 군수(珎山郡守)를 사관(查官)으로 별도로 선정하고 다시 엄히 신문하여 실제 정황을 파악하고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해 오라는 일로 훈령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진산 군수 서상경(徐相璟)이 보고한 사안(査案)을 접수해 보니, 결론[結語] 내용의 대략에,

“여인 장씨의 경우, 남편이 취한 것을 알면서도 또 권하였고, 독이 되기에 이르렀는데도{致其毒} 계속 술을 올려 흉악한 짓을 한 진상[眞贓]에 대해 검험 진술[檢招]에서 이미 자복하였습니다.”

라고 하였고,

“박사권의 경우, 비록 정황을 알았거나 함께 모의하지는 않았으나,【085라】살펴보건대 간통으로 인해 재앙의 틈이 발생하였습니다.{起釁}”

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여인 장씨의 경우, 윤리와 기강을{倫紀} 어기는 죄를 저질렀으니 국법[憲章]이 매우 엄중하여 이제 진술을 바꾸었다고 해서 그 죄를 가볍게 하거나 무겁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박사권의 경우, 당초 어울려 간통[和奸]한 것은 해당하는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망친 것은 더러 두렵고 겁이 났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번 은밀히 캐본{隱覈} 마당에도 끝내 사주한{指使} 자취는 없으니, 정황을 참작하고 신중히 살피는{欽恤} 도리상 아마도 `무거운 쪽을 따른다'라는 규정을{從重之科} 적용하기는{置} 어려울 듯합니다. 그러나 법부의 훈령이 거듭 엄중한 마당에 진실로 하찮은 견해로 섣불리 평의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안(査案)을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1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김명수(金命洙)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참장(陸軍參將)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전주 이경선 옥사의 정범 장 조이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86가】

제5호 질품서(質稟書)

전주군(全州郡)의 사망한 이경선(李京先)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장 조이(張召史)의 죄상(罪狀)에 대해서는 이전에 이미 율문을 적용하여 법부(法部)에 질품하는 보고[質報]를 하여 이미 처리에 대한 지령(指令)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도망친 간련(干連) 박사권(朴士權)은 나중에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에서 체포하였다는 사유 또한 이미 보고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박사권이 저지른 죄의 정황에 대해 엄히 조사하고 진술을 받아 사안(査案)을 작성해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해당 전주군에 훈령(訓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전주 군수 김명수(金命洙)가 보고한 사안(査案)을 접수하여 보았더니,

“남편을 살해한 죄인[弑夫罪人] 장 조이의 경우, 무거운 형벌[重辟]이 가까이 닥치자 구차하게 생각해 낸 꾀가{窮計}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弸中} 이때에 간통한 사내[奸夫] 박사권은 요행히 이미 도망쳤는데, 그녀는 애초에 독약을 주고 흉악한 짓을 도모한 것은 간통한 사내가 사주하였다고 뒤집어 씌웠다가, 이번에 조사하는 마당에서는{査庭} 이미 죽은 사람인 이광숙(李光淑)이 부추겼다고 다시 떠넘기니, 더욱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박사권의 경우, 여인 장씨를 사주했다는 자취는 비록 확실한 근거가 없으나 유부녀와 어울려 간통[和奸]하고 그녀가 이러한 변고에 이르도록 내버려두었으니{任}, 자취는 의심할 만하나 죄는 진실로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 박사권은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율문을 적용하는데,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편(犯姦編)」 <범간조(犯姦條)>에 이르기를, `무릇 어울려 간통한 경우 장 80대이고, 유부녀이면 장 90대이다[凡和奸杖八十有夫杖九十]'라고 하였으니, 이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90대로 검토하여 이달 27일에 선고(宣告)하고 해당 사안(査案)을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086나】사조(査照)하여 처리하고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7년(1903) 5월 28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서리(全羅北道裁判所判事署理) 전주 군수(全州郡守) 김명수(金命洙)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재극(李載克) 각하(閣下)


○ 전주군의 사망한 이경선 옥사에서 받은 진술 사안[全州郡致死李京先獄事取招査案]【086다】

사관(查官) 전주 군수(全州郡守)가 사안(査案)을 보고하는 일입니다.【087가】

음력 4월 17일에 도착한 관찰사(觀察使)의 훈령(訓令) 내용에,

“귀 전주군의 사망한 이경선(李京先) 옥사(獄事)에서 도망친 간련(干連) 박사권(朴士權)을 관찰부(觀察府)에서 현재 체포하였으므로{現捉}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정범(正犯) 장 조이(張召史)와 아울러 규정대로 형구를 갖춰[具格] 압송한다. 이에 훈령을 발송하니 도착하는 즉시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살펴본{按閱} 뒤 죄수 박사권이 저지른 죄의 정황을 엄히 조사하고 진술을 받아 문안을 작성해 보고해 와서, 율문을 적용하여 법부(法部)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라. 이는 중범죄수[重囚]이니 별도로 지시하여 형구인 자물쇠를 채우고 죄수를 지키는데 주의하여{着意} 소홀히 해서 크게 말썽이 일어나는 폐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심문하였습니다.{推問次}


○ 계묘년(1903) 4월 21일, 간련(干連) 한량(閑良) 박사권(朴士權), 나이 36세

호패(號牌)가 확실합니다. 아뢰었습니다.{白等}

심문하기를,

“사망한 남자 이경선 옥사를 심사(審査)하고 있다. 초검안[初案]을 살펴보니 너는 사망자의 아내 여인 장씨와 여러 해 동안 몰래 간통하였고, 그 부부가 항상 다툰 상황에 대해서는 이웃집에서 모두 알고 있다. 너는 매우 여색을 탐하는{漁色} 무리로서 조금도 거리낌 없이{小無顧忌} 남의 아내와 간음하여 이웃으로 하여금 소문이 떠들썩하게 하였으니, 이는 이미 흉악하고 위험하기{凶險} 그지없다. 이경선이 사망하기에 이르자 스스로 겁에 질려{恇㥘} 도망쳤으니 이 무슨 곡절인가? 만약 저지른 죄가 없다면 굳이 이럴 이치가 없다. 그동안의 옥사 정황의 경우, 옥사가 오래되어 농간이 발생한 것이라 말하지 말고/-이나 다름이 없으니{無謂} 사실대로 진술을 바쳐 조사를 바르게 하도록 할 일이다.”

라고 심문[推問]하였습니다.

진술하기를,

“저는 시장 돈놀이[替計13)] 장사를 생업으로 하였고, 여인 장씨는 홀로【087나】술장사를 생계수단으로 한 탓에 일찍이 돈냥이나 주고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고가는 사이에 서로 어울려 간통[和奸]하였으나 바로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8월 어느 날 이경선이 무슨 일 때문에 사망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옥사의 초기에 저를 체포하려고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생각에 공연히 의심과 겁이 나서 정말로 몇 달 동안 도망쳐 피했었는데, 지금은 이미 체포되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유부녀와 몰래 간통한 죄는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압니다. 그러나 이경선이 사망하는 과정에는{間} 털끝만큼도 저지른 죄가 없고 간사함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분명히 조사하고 처리하여 엉뚱하게 재앙에 걸리는 것을 면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亦敎味白齊}


같은 날, 정범(正犯) 양녀(良女) 장 조이(張召史), 나이 37세

호구단자[戶口]가 확실합니다. 아뢰었습니다.{白等}

심문하기를,

“네 남편 이경선 옥사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복검안[覆案]을 가져다 살펴보니 너의 진술에,

`제 남편 이경선은 본래 술 마시는 게 일이고 노름판의 우두머리로{業酒魁技} 집안 살림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정이 뜸하던{情疏} 중에 박사권과 어울려 간통한 지 이미 몇 년이 지났습니다. 박가는 항상 말하기를 『네 남편을 모의해 죽이자. 그래서 평생을 함께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 밤에 박가가 한 봉지의 물건을 주며 말하기를 『이는 바로 양잿물[洋灰]인데 물에 타서 이경선에게 마시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밤 오경(五更)에 이경선이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지난번에 받은 물건을 물에 타서 마시도록 주었습니다. 이어서 새벽닭이 울 때에 이렇게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면 너의 남편 이경선이 사망한【087다】근본 원인은 확실히 박사권과 한 마음으로 모의하여 살해한 데에서 말미암았다. 부부간에 혼인으로 맺은 정이란 돌아보면 매우 중요하고 돈독한데{重篤} 어울려 간통한 샛서방[間夫]이 숨겨둔 이 독극물로 본남편을 원수처럼 살해하였다. 윤리와 인정상{倫情} 어찌 차마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냐? 이른바 양잿물은 네가 정말로 구하였느냐, 박사권이 정말로{眞箇} 와서 준 것이냐? 이 한 가지 사항은 너에게 반드시 캐내고야 말 것이니, 감히 입을 다물고{囚舌} 있지 말고 낱낱이 바르게 아뢰어라.”

라고 심문하였습니다.

진술하기를,

“재작년 8월 14일 밤 새벽닭이 울 때 제 남편 이경선이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돌아와서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 저도 젖먹이 아이를 안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곧 날이 밝자 눈을 뜨고 보니 제 남편이 방 안 대들보에 목을 매었습니다. 그러므로 당황스러움을{蒼黃} 이기지 못하여 이웃에 사는 이광숙(李光淑)을 불러 와서{邀來} 같이 풀어서 내렸는데, 제 남편은 이미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원통하기가{痛冤} 이보다 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이 죽은 잘못을 저에게 뒤집어씌우고 옥사가 성립되어 장차 복검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이광숙이 저를 부추기기를

`진술을 받는 마당에 너는 이전처럼 발뺌하지 말고 박사권이 이미 도망쳤으니 당초 박가가 와서 양잿물을 주며 물에 타서 네 남편이 마시도록 해서 살해하여 죽이게 한 일을 박가가 사주한 것으로 모두 뒤집어씌우면 너는 충분히 죄가 없는 것으로 벗어나고 신속히 구별될{分揀}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여자[女流]라서 부추김에 빠져 정말로 이러한 내용으로 갑자기{遽然}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 생각해 보니 후회해도 어쩔 수 없지만, 그동안의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는 이광숙에게 한 차례 심문해 보았으면【087라】자연히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광숙은 이미 사망하여 사실을 드러낼{暴實} 방법이 없으니 어찌 더욱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비록 평민이고 미천하지만{常賤} 오히려 부부간의 중요함을 아는데 어찌 차마 독극물을 넣어서 본남편을 사망하도록 하겠습니까? 양잿물은 애당초 박가가 와서 준 것도 아니고 또한 제가 숨겨두었던 것도 아닙니다. 제 남편의 죽음은 술에 취해 속이 뒤집혀{換腸} 목을 매어 죽은 것입니다. 분명히 조사하고 처리하여 원통하고 억울함을 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간련(干連) 한량(閑良) 박사권(朴士權), 나이

재심문[更推]하였습니다. 아뢰었습니다.

심문하기를,

“방금 너의 이전 진술을 보니,

`저는 돈놀이를 하였고{替商} 여인 장씨는 술집 주모였는데,{酒婆} 일찍이 돈냥을 주고받은 것이 있어서 오고가는 사이에 서로 어울려 간통하였으나 곧바로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경선이 무슨 일 때문에 사망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옥사의 초기에 저를 체포하려고 찾았으므로 공연히 의심과 겁이 나서 여러 달 도망쳐 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체포되었으니 유부녀와 몰래 간통한 죄는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압니다. 그러나 이경선이 사망하는 과정에는{間} 털끝만큼도 저지른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방금 복검안 중에서 여인 장씨의 진술을 보니,

`저는 박사권과 어울려 간통한 지 이미 몇 년이 지났습니다. 박가는 항상 말하기를 『네 남편을 모의해 죽이자. 그래서 평생을 함께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 밤에 박가가 한 봉지의 물건을 주며 말하기를 『이는 바로 양잿물[洋灰]인데 물에 타서 이경선에게 마시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밤 오경(五更)에 이경선이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지난번에 받은【088가】물건을 물에 타서 마시도록 주었습니다. 이내 새벽닭이 울 때에 이렇게 목숨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진술한 말이 틀림없다. 그리고 박사권은 바로 너이다. 너는 장 조이와 어울려 간통한 지 이미 여러 해가 지났으니 심보가{心腸} 서로 들어맞아 본남편을 마치 눈엣가시처럼{眼釘} 여긴 것이 불을 보는 것처럼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독극물을 구하여 주고 여인 장씨로 하여금 이경선이 마시도록 하여 그대로 즉시 사망하게 하였다. 이러한 자취는 이미 여인 장씨의 구두진술[口招]에서 나왔으니, 이로 미루어 보면 한 마음으로 모의하여 살해한 것이 분명하여 가릴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자세히 조사하는 마당에 비록 둘러대고 꾸미려고 한들 어찌 되겠느냐? 이 옥사에서 재앙의 실마리는{禍首} 바로 너이다. 인명사안은 조사하는 원칙이{査軆} 매우 엄중하니 감히 이전처럼 얘기하지 말고 다시 확실하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하였습니다.

진술하기를,

“제가 진술할 것은 이전 진술에서 이미 다 말하였습니다. 제가 여인 장씨와 어울려 간통한 일은 지금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경선이 사망한 일의 경우 진실로 그 까닭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곧 옥사에 대해 검험을 시행할 때 죄인이라는 명목으로 저를 뒤쫓아 체포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근심과 고통을{愁痛} 이길 수 없어 잠시 피해서 숨었습니다. 저와 여인 장씨 사이는 한 때 바람피운 정에{風情} 불과합니다. 어찌 차마 독극물을 그 아내에게 주어【088나】남편을 죽이고야 말겠습니까? `말도 안 되고 이치에도 닿지 않는다'라고 할 만합니다. 흉악한 저 여인 장씨는 제가 도망친 것을 보고 맹랑한 얘기를 지어내서 저에게 재앙을 떠넘겼으니 요행히 벗어나려는 꾀였습니다. 정말로 매우 원통합니다. 달리 드릴 말씀이 없으니 분명히 조사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정범(正犯) 양녀(良女) 장 조이(張召史), 나이

재심문[更推]하였습니다. 아뢰었습니다.

심문하기를,

“방금 너의 이전 진술을 보니 내용에,

`제 남편 이경선의 시신을 바야흐로 복검할 무렵에 이광숙이 저에게 부추기기를, 『진술을 받는 마당에 너는 이전처럼 발뺌하지 말라. 박사권이 이미 도망쳤으니 당초에 박가가 와서 양잿물을 주며 물에 타서 네 남편이 마시도록 해서 살해하여 죽이게 했다는 일로 박가가 사주했다고 모두 뒤집어씌운다면 너는 충분히 죄가 없는 것으로 벗어나고 신속히 가리게{分揀}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추김에 빠져 정말로 이러한 내용으로 갑자기{遽然}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 생각해 보니 후회해도 어쩔 수 없지만, 그동안의 진실과 거짓에 대해 이광숙에게 심문하였다면 자연히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광숙은 이미 사망하여 사실을 드러낼{暴實}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비록 평민이고 미천하지만{常賤} 오히려 부부간의 중요함을 아는데 어찌 차마 독극물을 넣어서 본남편을 사망하도록 하겠습니까? 양잿물은【088다】애당초 박가가 와서 준 것도 아니고 또한 제가 숨겨두었던 것도 아닙니다. 제 남편의 죽음은 술에 취해 속이 뒤집혀 목을 매어 죽은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너의 경우 성품은 이렇게 여우처럼 치밀하고 마음은 또 이리처럼 모질어서, 양잿물을 넣어 마시게 하여 네 남편을 살해하였다. 이러한 자취에 대해서는 이미 사안의 결단이 이루어져 쇠나 돌처럼 단단하니, 뒤집을{變幻} 수 없다. 그런데도 너는 샛서방 박사권과의 은밀한 정황으로{隱情} 갈수록 더욱 심하게{愈往愈甚} 함께 모의한 자취를 덮어주며{掩護} 감히 죽음 가운데서 살려는 꾀를 지금까지 지어내서 이미 죽은 이광숙에게 오로지 뒤집어씌우려고 한 것은 더욱 사납고 모질기 그지없다.{犭+凶獰} `제 남편이 술에 취해 속이 뒤집혀 목을 매어 사망하였습니다.'라는 얘기 또한 어찌 이치에 닿겠는가? 양잿물을 누가 주었는지와 네 남편의 죽음에 대해 감히 이전처럼 우물쭈물 얼버무리지{呑吐} 말고 다시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어 조사를 현혹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

라고 심문하였습니다.

진술하기를,

“제가 진술할 것은 이전 진술에서 이미 다 말하였습니다. 저는 이경선과 부부가 되어 함께 산 지 17년이 되었고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평민 여인으로서{常女} 추잡한 짓을 하여 비록 박가와 몰래 간통한 일은 있으나, 애당초 본남편과 정을 떼지{離情} 않았는데, 하물며 이처럼 독을 써서 모의하여 죽이겠습니까? 제 남편의 경우, 술과 노름만을 일삼고 아내와 자식은 돌보지 않다가 갑자기 치우치고 괴팍한【088라】성질이 일어나 깊은 밤에 아무도 모르게 제가 깊이 잠들기를 기다려 조용히 스스로 목을 매었으니 이 무슨 사단이란 말입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그 까닭을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박사권이 독극물을 주며 남편을 죽이게 했다'는{使} 얘기는 정말로 이광숙의 부추김에 따른 것이니 박가는 억울할 것입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으니 분명히 조사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정범(正犯) 양녀(良女) 장 조이(張召史), 나이 ; 간련(干連) 한량(閑良) 박사권(朴士權), 나이

세 번째 심문[三推]하였습니다. 아뢰었습니다.

한 자리에서 마주보고 질문하게 하였더니, 박사권이 여인 장씨를 향해 말하기를,

“너는 복검할 때 진술을 바치는 마당에, 네 남편의 죽음이 내가 너에게 독극물을 주어 네 남편에게 마시게 하여 죽였다고 하였다. 옥사는 생사가 달린 일인데 너는 살려는 마음으로 남을 헤아릴 수 없는 지경에 빠뜨리니 어찌 재앙이 없겠느냐?{殃咎} 진실과 거짓을 사실대로 분명하게 가려라.”

라고 하자, 여인 장씨가 대답하기를,

“너는 애초에 이처럼 흉악한 짓들을 꾸며낸 일이 없는데, 내가 이광숙의 부추김에 속아서 잠시 일시적인 꾀로{姑息之計} 너에게 허물을 뒤집어씌웠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는 소란을 피울 필요가 없다. 잘 살펴서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089가】


이상은 두 죄수가 진술한 내용입니다. 이 옥사의 경우, 두 검험을 거쳐 사안을 결단했으니 단단하기가 쇠나 돌과 같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중범죄수[重囚]가 형구인 칼과 차꼬[桁楊]를 찬 지 오래되어 비록 살 수 없는 지경에서 살길을 찾고자 하였지만, 아마 의심할 것이 없는 곳에 의심을 일으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에 자세히 조사하는 한 가지 사항은 오로지 간음한 남녀가 모의를 꾸민{造意} 것이 함께 한 것인지 아닌지 어떠한 지에 달려있습니다.

아, 여인 장씨가 저지른 죄는 온 세상에 가득차서 죽일 만합니다.{可勝誅} 독극물을 넣어서 남편을 죽이고 가로로 된 대들보에다가 시체를 목매달았습니다. 깊은 밤에 있었던 정황과 자취를 덮으려 하였으나 덮기 어려워서 하루빨리 염하고{歛束} 장차 묻으려 하였는데 묻기 전에 옥사가 탄로 났습니다. 그녀는 비록 갖가지로 잡아떼지만, 어찌 줄곧 발뺌한단 말입니까? 무거운 형벌[重辟]이 닥쳐오자 구차하게 생각해 낸 꾀가{窮計}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弸中} 이때에 샛서방[間夫] 박가는 요행히 이미 도망쳤는데, 이처럼 요사스럽고 독살스런 성품으로 오히려 죽음 가운데서 살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애초에 꾸며낸 것을 도망친 샛서방이 사주하였다고 하나같이 뒤집어씌운 것은 그 꾀가 이미 졸렬했습니다. 이번에 샅샅이 사실을 캐내는 마당에서 지난날 진술한 것을 이미 죽은 이광숙이 부추겼다고 다시 떠넘긴 것은 그 자취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沒把} 뿐만 아니라 하물며 박가가 독극물을 주었다는 한 가지 사항은 단지 흉악한 범인의 입에서만 나왔고 관련 증언[詞證]에는 증거가 없는데, 어찌 그대로 믿고 의혹에 대해 대질했단 말입니까?{質疑}

박사권의 경우, 여인 장씨와 모의를 꾸민 자취는 비록 확실한 근거가 없지만, 유부녀와 어울려 간통하고 그녀가 본남편에게서 마음이 떠나도록{移意} 내버려두어 이처럼 이전에 없던【089나】옥사의 변고에 이르렀습니다. 자취는 의심할 만하나 죄는 진실로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그대로 장 조이와 박사권에게서 진술을 받은 뒤 모두 규정대로 형구를 갖춰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군수인 저의 얕은 지식과 견해로는 조사에서 사실을 종합하여 밝히지{綜核} 못하였으니 거행하는 도리상 소홀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보고하니 참조하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7년(1903) 5월 22일

사관(查官) 행(行) 전주 군수行全州郡守) 김명수(金命洙)

관찰사(觀察使) 조한국(趙漢國) 각하(閣下)


● 전주 이경선 옥사의 간련 박사권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89다】

제12호 질품서(質稟書)

법부(法部) 제20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귀 질품서 제5호를 접수하였는데 내용에,

`전주군(全州郡)의 사망한 이경선(李京先)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장 조이(張召史)의 죄상(罪狀)에 대해서는 이전에 이미 율문을 적용하여 법부(法部)에 질품하는 보고[質報]를 하여 이미 처리에 대한 지령(指令)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도망친 간련(干連) 박사권(朴士權)은 나중에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에서 체포하였다는{現捉} 사유 또한 이미 보고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박사권이 저지른 죄의 정황에 대해 엄히 조사하고 진술을 받아 사안(査案)을 작성해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해당 전주군에 훈령(訓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전주 군수 김명수(金命洙)가 보고한 사안(査案)을 접수하여 보았더니,

『남편을 살해한 죄인[弑夫罪人] 장 조이의 경우, 무거운 형벌[重辟]이 닥쳐오자 구차한 꾀가{窮計}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弸中} 이때에 간통한 사내[奸夫] 박사권은 요행히 이미 도망쳤는데, 그녀는 애초에 독약을 주고 흉악한 짓을 도모한 것은 간통한 사내가 사주하였다고 뒤집어씌웠다가, 이번에 조사하는 마당에서는{査庭} 이미 죽은 사람인 이광숙(李光淑)이 부추겼다고 다시 떠넘겼으니, 더욱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박사권의 경우, 여인 장씨를 사주했다는 자취는 비록 확실한 근거가 없으나 유부녀와 어울려 간통[和奸]하고 그녀가 이러한 변고에 이르도록 내버려두었으니{任}, 자취는 의심할 만하나 죄는 진실로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 박사권은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율문을 적용하는데,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편(犯姦編)」 <범간조(犯姦條)>에 이르기를, `무릇 어울려 간통한 경우 장 80대이고, 유부녀이면 장 90대이다[凡和奸杖八十有夫杖九十]'라고 하였으니, 이 율문을 적용하여【089라】해당 박사권을 태(笞) 90대로 검토하여 이달 27일에 선고(宣告)하고 해당 사안(査案)을 올려 보내며 이에 질품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당초에 여인 장씨가 저지른 죄는 흉악하고 괘씸하기 그지없으므로 `본남편을 죽이려고 모의하여 이미 실행한 경우[謀殺本夫已行]'라는 율문으로 처리하여 질품 보고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박사권을 체포하여 대질 조사하는 마당에 갑자기 진술을 바꾸어 박가의 누명을 벗겨 준 것은 진실로 옥사가 오래되어 농간이 생긴 데서 말미암았는지 모르겠으나 그대로 믿을 수 없으니, 도착하는 즉시 별도로 샅샅이 캐어{鉤核} 기어이 실정을 파악하여 하나로 지목해서 보고해 오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주 군수를 사관(查官)으로 선정하고,

“여인 장씨가 갑자기 진술을 바꾸어 박가의 누명을 벗겨 준 것은 진실로 옥사가 오래되어 농간이 생긴 데서 말미암았는지 모르겠으나 그대로 믿을 수 없으니, 다시 샅샅이 캐어 기어이 실정을 파악하여 하나로 지목해서 보고해 오라.”

라는 뜻으로 훈령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전주 군수 권직상(權直相)이 보고한 사안(査案)을 접수하여 보니,

“여인 장씨가 진술하기를,

`무식한 여자로서 단지 이광숙이 감옥에서 부추기는 얘기만 듣고 정말로 복검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는데, 박사권이 독극물을 주었다는 한 가지 사항의 경우 애초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사권의 진술은,

`여인 장씨와 어울려 간통[和奸]한 자취는 감히 숨기거나 피하지 않겠으나, 저 또한 인간의 떳떳한 본성[彛性]이 있는 놈인데 어찌 차마 독약을 넣어{置} 죽이라고 시키겠습니까? 여인 장씨가 마침 제가 잠시 피한 것을 보고 재앙을 떠넘길 꾀로 구차하고 흉악한 얘기를 지어내어 저에게 억지로 씌운{勒加} 것이니 정말로 원통하고 억울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안의【090가】결론[結語]에,

“장 조이의 경우, 위 옥사(獄事)에서 사주를 받았다는 것은 비록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박사권이 도망쳤다고 재앙을 나누려고{分禍} 했던 일은 졸렬한 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박사권의 경우, 대개 변고가 일어난 뒤 그대로 도망친 것으로 말하자면 정황을 알았다면 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소 간음했다는 소문이 이웃 마을에까지 전해졌고, 그날 검험하는 마당에 성명이 드러났습니다. 비록 `스스로 되돌아보아 부끄러울 것이 없다.{自省不疚}'라고 하지만, 어찌 웃음을 머금고 묶이려고 하겠습니까?{含笑就縛} `차라리 실수를 하겠다[寧失]'라는 원칙을 참고하여 간음에 대한 율문을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이 여인 장씨가 독약을 타서 마시게 하여 이경선은 이미 죽었고, 사주를 받았다고 거짓말하여 박사권을 장차 죽이려고 했으니, 이는 먼저 본남편을 죽이고 또 샛서방을 죽이는 것입니다. 한낱 요망한 여인이 역사상 비길 데 없을 정도로 악독하기 그지없습니다.{萬古極惡} 다만 진술을 바꾸어 박가의 누명을 벗긴 한 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더러 이미 죽은 본남편은 박대하고 살아 있는 샛서방은 후대하여 지금에 와서 진술을 바꾼 것인지 모르겠으나, 도리어 혹시라도 진실로 그녀의 진술과 같다면 지각이 없어서 정말로 이는 이광숙의 사주를 받고 지난날에 거짓으로 아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시 조사하는 마당에 이르러 줄곧 단단히 피하니{諱} 갈수록 통탄스럽습니다.{痛惋} 하지만 이광숙이 병으로 사망한 것 또한 이미 오래되었고, 저승[九原]에서는 살아 돌아오기 어려우니{難作} 대질해 물을 곳이 없습니다.

이른바 박사권의 경우, 어울려 간통한 자취는 하나같이 이전 조사와 같고 그도 이미 자복하였으나, 사주하였다는{指使} 항목은 철저히 사실을 캐보았으나 다시 확실히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죄는 의혹이 있지만 끝내 무거운 형벌을 씌우기는 어려워,【090나】이미 율문을 적용하여 질품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처분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해당 사안(査案)을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서리(全羅北道裁判所判事署理) 전주 군수(全州郡守) 권직상(權直相)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재극(李載克) 각하(閣下)




● 수감 중인 죄인 이금출의 사망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0다】

보고서(報告書) 제4호

본 충청북도 관찰부(忠淸北道觀察府) 총순(總巡) 정환숙(鄭煥肅)의 보고서 내용에,

“수감 중인 징역 죄인 이금출(李今出)이 이질증세[痢症]로 오늘 인시(寅時) 쯤 사망하여, 당번인 순검(巡檢) 김현주(金顯周)를 시켜 적간(摘奸)한 뒤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해 보니 징역 죄인이 병으로 사망한 것은 신중히 살펴야하기 때문에 검험하게 하였습니다. 시신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몸집은{形軆} 야위었는데, 입은 다물려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배는 푹 꺼지고 두 손은 주먹을 살짝 쥐었으며, 머리카락은 풀어헤쳐진 것 등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 가운데 <인병치사조(因病致死條)>14)에 꼭 들어맞습니다. 그러므로 시체는 즉시 내다 묻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查照)하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구영조(具永祖)【090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재극(李載克) 각하(閣下)


● 사면대상자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1가】

보고(報告) 제34호

도착한 법부(法部) 제13호 훈령(訓令)을 받들었는데 내용에,

“이달 12일 황제의 지시[詔]에 이르기를,

`처리가 지체된 죄수들을 정밀하게 심사하고 너그럽게 처결[疏決]하여 지체시키는{淹絀} 일이 없도록 하라고 거듭 지시했을{申複提飭} 뿐만이 아니다. 그 동안 정황과 자취나 일의 이치상{事理} 마땅히 「오직 가볍게 처벌[惟輕]한다」는 원칙을 따랐어야 할 경우가 반드시 하나둘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고된 바가 없으니 죄수들을 불쌍히 여기는[欽恤] 뜻은 정말로 어디에 있단 말인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법부(法部)와 원수부 검사국(元帥府檢査局), 각 재판소로 하여금 육범(六犯)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공평하게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 즉각 결정하여 처결[裁決]하도록 하고, 기결수(已決囚)와 노약자 중 석방하기에 합당한 자는 석방하고 감등하기에 합당한 자는 감등하여 조정에서 조화를 이끌고 은혜를 널리 베푸는 지극한 뜻을 보이도록 하라.'

라는 일로 명령을 내리셨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삼가 황제의 지시[詔勅]를 따라서 귀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 관할 죄수는 육범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즉각 결정하여 처결[裁決]하고, 기결수와 노약자로서 석방하기에 합당한 자와 감등하기에 합당한 자의 정상을 자세히 기록하고 구별해서 성책(成冊)하여 부리나케【091나】보고해 오되, 정밀하게 살펴서 결정하여 지체되는{淹絀}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조사해 보니, 본 부산항 재판소에는 육범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기결수와 미결수(未決囚)는 모두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6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오귀영(吳龜泳)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겸임(兼任) 비서원 경(秘書院卿) 규장각 학사(奎章閣學士) 시강원 일강관(侍講院日講官) 이재극(李載克) 각하(閣下)


● 사형수 김순풍 등을 처리하고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1다】

보고서(報告書) 제20호

법부[本部] 제7호 훈령(訓令)과 제8호 훈령을 받들어, 옥사(獄事)의 원범(元犯) 김순풍(金順風)과 강도죄인 이부산(李富山)을 이달 25일에 모두 교형(絞刑)으로 처리한 뒤 적간(摘奸)하고 내주어 묻게 하였으며, 간범(干犯) 김수천(金壽天)의 경우 5차례로 나누어 태(笞) 100대를 때린 뒤 석방하였습니다. 최삼봉(崔三奉) 부부는 별도로 염탐하여 체포한 뒤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해당 군에 훈령을 보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8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호(李根澔)【091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사형수 장성오 등을 처리하고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2가】

제12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7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살인사건 죄인[殺獄罪人]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건에 대해 이달 9일에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과 본 대신이 황제께 아뢰었더니{上奏} 같은 날 받든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左開]의 범인들을 즉시 집행한 뒤 경위를 보고해 올 일이다.

아래[左開] : 살인사건 죄인[殺獄罪人] 장성오(張成五), 안순구(安順九)”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 장성오, 안순구 2명을 당일 교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김명수(金命洙)【092나】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참장(陸軍參將)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2다】

보고서(報告書) 제8호

본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시수(時囚) 징역죄인을 별지에 기록[開錄]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093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기한[實餘役限]

·이봉기(李奉岐), 절도(窃盜), 징역 2년,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공란), (공란)

·이만보(李萬甫),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공란), (공란)

·김준근(金俊根), 절도(窃盜),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3월 9일, (공란), (공란)


● 지난달에 도착한 공문과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3다】

제9호 보고서(報告書)

지난달에 도착한 법부 훈령(訓令) 밑 호수[字號], 날짜, 사건은 아래[左開]와 같으며 속전[贖金]은 없습니다. 기결수(已決囚) 및 법부(法部)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의 성책(成冊)을 첨부하여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12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이윤용(李允用)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093라】

·제2호 훈령(訓令), 지난해 11월 8일 사면령[赦典]에 근거하여 육범(六犯)에 속하는 죄수를 감등할 일, 2월 9일 발송 24일 도착

·제3호 훈령(訓令), 강도죄인(强盜罪人) 8명 및 살인사건 죄인[殺獄罪人] 1명을 교형으로 처리할 일, 2월 11일 발송 24일 도착


○ 광무 8년(1904) 2월 월말,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及報部未決囚徒成冊]【094가】


광무(光武) 8년(1904) 2월달,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及報部未決囚徒成冊]【094다】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幾年], 징역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감등 날짜[奉赦減等月日], 실제 남은 징역기한[實餘役限]

·문용달(文用達), 살인 사건[殺獄] 피고(被告),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8년(1904) 2월 6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이철준(李哲俊), 살인 사건[殺獄] 정범(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8년(1904) 2월 6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김교락(金敎洛), 살인 사건[殺獄] 정범(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8년(1904) 2월 6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박선경(朴善慶), 살인 사건[殺獄] 정범(正犯),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1일, (공란), (공란)

·권동운(權東運), 수령을 모욕한 죄[侵辱官長],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1월 22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094라】

·강용택(姜用宅), 살인 사건[殺獄] 간범(干犯), 광무(光武) 7년(1903) 7월 3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7월 26일 질품

·이학이(李學伊),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人塚], 광무(光武) 7년(1903) 8월 16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월 16일 질품


● 해주군 이순오 옥사의 정범 여치두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5가】

제29호 보고(報告)

황해도(黃海道) 내 해주군(海州郡)의 사망한 남자 이순오(李淳五)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망자 이순오의 경우, 집이 가난하여 머슴살이 하였으니 자취는 나그네 제비{客鷰}와 같고, 형의 빚을 아우에게 독촉하니 상황은 거북 등에서 털을 깎듯{刮龜} 가혹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갖가지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상대의 노여움을 만나, 자기 편은{羽翼} 저쪽을 돕는 자들을{蟻援} 막지 못하였고, 무기는 번갈아 힘없고 미천한 사람에게{鱉厮} 가해졌습니다. 10일 동안 겨우 숨을 연장하다가 키가 7자나 되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으니 죽음은 진실로 억울하고 정황은 참으로 애처롭습니다.

정범(正犯) 여치두(呂致斗)의 경우, 형의 한창 오래된 빚을 아우가 더러 갚기를 미루더라도 정황을 봐서 용서하고 좋게 말하면{恕情緩頰} 어찌 방법이 없을까 근심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옳다'라거니 `그르다'라거니 하면서 시비를 벌이다가 벌컥 거칠게 화를 내며 목침과 몽둥이로 제멋대로 모질게 때려서 한 가닥 실낱같은 목숨을 엉뚱하게{枉} 끊어버렸으니 국법[三尺]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멋대로 법망을 빠져나갔으니 갈수록 통탄스럽습니다.【095나】그래서 널리 알려 기찰하고 염탐하여 하루빨리 잡아들이라는 뜻으로 해당 해주군에 별도로 지시하였습니다.

간범(干犯) 최경호(崔京浩)의 경우, 다른 사람이 빚 받는 것이 자신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명성과 위세를 도와,{幇助聲勢} 함께 못된 짓거리를 했습니다.{同惡相濟} 그가 저지른 짓을 캐보면 해당하는 율문을 어찌 면하겠습니까? 이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따른 자[凡鬪敺殺人隨從者15)]'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그러나 때리는 데에도 경중이 있고 상처에도 급소와 아닌 곳이 있으므로 정황과 자취를 참고하여 살피면 온전히 죄를 주는 것으로 검토하기는 어려워,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해 이미 선고하였습니다. 원 문안(原文案) 2건과 형명부(刑名簿) 1통을 아울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095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096가-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해주군(海州郡) 천결방(泉決坊) 호동(狐洞) 거주, 농민, 성명 최경호(崔京浩), 나이 3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목침으로 남의 어깨를 때려 사망하게 할 때 도운 죄[枕打人肩胛致死時幇助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凡鬪敺殺人]'라는 율문에,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공범죄분수종조(共犯罪分首從條)>의 `따른 경우[隨從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23년(1919) 3월 2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4일

·비고[事故] : 목침으로 이순오의 어깨를 때려 사망하게 할 때 도움


● 장전과 속전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6다】

보고서(報告書) 제5호

본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는 지금 이미 교체되었는데 새 판사는 아직 지역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도착한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6호의 내용에,

“현재 탁지부(度支部) 제5호 조회(照會)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귀 법부 관할 장전과 속전[贓贖錢]은 나라 회계[國簿]의 잡세(雜稅) 중 한 가지 항목에 해당되어 매년 예산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무(光武) 5년(1901) 이후로 귀 법부 및 각 재판소에서 장전과 속전을 한 푼도 넘겨주지{越交} 않으니 진실로 무슨 곡절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삼가 알리니{仰佈} 조량(照亮)한 뒤 광무(光武) 5년(1901) 이후 귀 법부 및 각 재판소 관할 속전을 낱낱이 구별하여 신속히{卽速} 넘겨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장전과 속전은 받는 대로 실어 올리라는 일로 이미 훈령으로 지시하였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귀 강원도 재판소(江原道裁判所) 관할 속전을 애당초 실어 올리지 않아 탁지부에서 조회로 따지기에 이르렀다. 어찌 민망하고 한탄스럽지 않겠는가?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096라】광무(光武) 5년(1901) 이후의 장전과 속전을 하나하나 실어 바치되,{輸納} 별도로 성책(成冊)을 갖추어 보고해 오라. 이후로는 매달 말에 장전과 속전을 본 법부에 실어다 바쳐 탁지부에 넘겨주는데 편리하도록 하되, 다시는 이전처럼 우물쭈물 얼버무리지{漫漶} 않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접수하고 받들어 보니, 회양군(淮陽郡)의 돈을 사사로이 주조[私鑄]하는 기계를 운반한 죄인 서중길(徐仲吉) 등의 속전 111원(元)은 광무(光武) 5년(1901) 12월 일에 올려 보냈고, 본 경무서(警務署) 징역죄인을 놓친 담당 총순(摠巡) 박용성(朴鏞聲)의 속전 8원은 광무(光武) 6년(1902) 3월 일에 올려 보냈으며, 압뢰(押牢) 백만금(白萬今)의 속전 16원은 같은 광무(光武) 6년(1902) 5월 일에 올려 보냈습니다. 그 뒤로는 다시 율문을 검토하여 속전을 거둔 것은 없으며, 감옥[囹圄]이 비어있는{空虛}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7일【097가】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김정근(金禎根)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장전과 속전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7다】

보고서(報告書) 제18호

탁지부(度支部) 조회(照會)에 근거한 제10호 훈령(訓令) 내용의 대략에,

“장전과 속전[贓贖錢]은 받는 대로 실어 올리라는 뜻으로 이미 훈령으로 지시하였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귀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 관할 장전과 속전을 애당초 실어 올리지 않아 탁지부에서 조회로 따지기에 이르렀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광무(光武) 5년(1901) 이후의 장전과 속전을 하나하나 실어다 바치되,{輸納} 별도로 성책(成冊)을 갖추어 보고해 오라. 이후로는 매달 말에 본 법부에 실어다 바쳐서 넘겨주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 보니, 장전과 속전 한 가지 사항은 바로 죄를 저지른 곳에서 나오는 것인데, 징역죄인{懲役人犯}이 속전 납부를 요청한 경우이거나 또 뇌물죄를 저지른[犯贓] 사람에게서 추징하여 들인 몫이 있은 다음에야 실어다 바칠 몫이 있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거둬들인 것들이 있는 경우라면 상황상 즉시 분명히 보고하고 진작 바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무(光武) 5년(1901) 이후로 정말로 거둔 장전과 속전이 없어서 실어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이후로는 거둔 것이 있는 경우 훈령 내용대로 지체 없이 거행하겠습니다.【097라】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장전과 속전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8가】

제18호 보고서(報告書)

현재 접수한 탁지부(度支部) 조회(照會)를 인용한{等因} 제13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근년 이래로 귀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장전과 속전[贓贖錢]을 애당초 실어 올리지 않아 탁지부에서 조회로 따지기에 이르렀다. 어찌 민망하고 한탄스럽지 않겠는가?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광무(光武) 5년(1901) 이후의 장전과 속전을 하나하나 실어다 바치되,{輸納} 별도로 성책(成冊)을 갖추어 보고해 오라. 그리고 매달 말에 장전과 속전을 본 법부에 실어다 바쳐서 넘겨주는데 편리하도록 하되, 다시는 이전처럼 우물쭈물 얼버무리지{漫漶} 않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충청남도 재판소에는 애당초 속전이 없어서 지금은 실어 올리지 못하지만, 이후에 만약 실어들인 액수가 있으면 월말에 규정대로 실어 올리겠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098나】

광무(光武) 8년(1904) 3월 28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공주 군수(公州郡守) 조준희(趙準熙)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강도 24명의 사형을 집행하고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8다】

제19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本部] 제12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귀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강도죄인(强盜罪人) 24명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안건에 대해 이달 15일에 황제께 아뢰었더니{上奏} 같은 날 받든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左開]의 범인들을 바로 집행한 뒤 경위를 긴급 보고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즉시 집행하고 해당 범인들의 성명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098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8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공주 군수(公州郡守) 조준희(趙準熙)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아래[左開]【099가】

강도죄인(强盜罪人) : 성윤구(成允九), 고송학(高松鶴), 주술이(朱述伊), 김명운(金明云), 김경모(金京謀), 장봉천(張鳳天), 하정팔(河正八), 안성문(安成文), 김상화(金尙化), 이용복(李用卜), 김성운(金聖云), 최낙현(崔洛玄), 김순용(金順用), 구두현(具斗鉉), 변명손(邊明孫), 임문백(林文白), 한오복(韓五福), 유성도(兪成道), 조성삼(趙聖三), 박재언(朴在彦), 김상국(金上局), 이용서(李用西), 박양준(朴良俊), 이선필(李善弼)


● 죄수 현황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9다】

보고서(報告書) 제19호

본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에서 이달에 판결(判決)한 죄수의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7년(1903) 12월 31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홍종우(洪鍾宇)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7년(1903) 12월달 형사재판 기결 명단[刑事已決案]【100가】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광무(光武) 7년(1903) 12월달 형사재판 기결 명단[刑事已決案]【100다】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명(刑名), 선고와 징역시작[宣告始役], 실제 남은 징역기한[實餘役限]

·오종춘(吳宗春), `남의 빈 집을 고의로 불태운 경우[故燒人空閑房屋者]'라는 율문,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일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12월 5일 징역시작, (공란)

이상 1명


● 사면대상자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01가】

보고서(報告書) 제20호

법부[本部] 제20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이달인 11월 8일 황제의 지시[詔]16)에 이르기를,

`올해에는 기쁜 경사가 겹쳐서 짐의 마음이 더욱 기쁘다. 마땅히 널리 은혜를 베푸는 조치가 있어야 하겠다. 법부(法部)와 원수부 검사국(元帥府檢査局) 및 각 해당 재판소(裁判所)에서는 정밀하게 살펴서 육범(六犯)에 속하지 않으면 모두 석방하고, 비록 육범에 속하더라도 그 정황과 자취상 감등하거나 석방할 만한 자들은 경중에 맞추어 또한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나라에서 널리 은혜를 베푸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라는 일로 명령을 내리셨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귀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관할 징역죄인 중 육범에 속하지 않으면 모두 작성하여 보고하고, 육범에 속하더라도 감등할 만하거나 석방할 만한 자는 정상을 자세히 기록하고 구별해서 성책(成冊)하여 부리나케 보고해 오되, 정밀하게 살펴서 지체되는{淹絀}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101나】본 제주목 재판소 관할 징역죄인 등에게 훈령의 내용을 하나하나 널리 타일러 나라에서 널리 은혜를 베푸는 뜻을 보이겠으며, 육범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정밀하게 살펴서 육범에 속하지 않으면 모두 작성하여 보고하고, 육범에 속하는 죄인도 정황과 자취를 참조하여 석방할 만하거나 감등할 만한 자를 명단을 나눠서 성책을 작성하여 올려 보내겠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29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홍종우(洪鍾宇)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2월 일, 육범을 포함하여 석방할 만하거나 감등할 만한 죄인 성책[六犯內外罪人可放可減成冊]【101다】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광무(光武) 8년(1904) 2월 일, 육범을 포함하여 석방할 만하거나 감등할 만한 죄인 성책[六犯內外罪人可放可減成冊]【102가】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 육범에 속하지만 감등할 만한 죄수 명단[六犯內加減秩]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명(刑名), 선고와 징역시작[宣告始役], 실제 남은 징역기한[實餘役限]

·부용운(夫用雲), 무덤을 파냈으나 관곽에는 이르지 않은 경우[發掘墳塚未至棺槨者],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6월 19일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6월 22일 징역시작, 광무(光武) 10년(1906) 6월 22일

·오순곤(吳順坤), 무덤을 파내어 관곽을 드러낸 경우[發掘墳塚見棺槨者],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 징역 10년, 광무(光武) 7년(1903) 7월 3일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7월 6일 징역시작, 광무(光武) 17년(1913) 7월 6일

·현 조이(玄召史), 시아주버니와 간음[奸媤叔],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10월 19일 선고, 광무(光武) 5년(1901) 10월 22일 징역시작, (공란)

이상 3명


○ 육범에 속하지만 석방할 만한 죄수 명단[六犯內加放秩]

·김 조이(金召史),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쳐서 재혼한 경우의 첩[背夫在逃改嫁者妾],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4월 4일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4월 7일 징역시작, 광무(光武) 10년(1906) 4월 4일【102나】

·김 조이(金召史),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쳐서 재혼한 경우의 첩[背夫在逃改嫁者妾],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 징역 2년, 광무(光武) 7년(1903) 4월 21일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징역시작, 광무(光武) 9년(1905) 4월 24일

·고 조이(高召史),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쳐서 재혼한 경우의 첩[背夫在逃改嫁者妾],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7월 3일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7월 6일 징역시작, 광무(光武) 10년(1906) 7월 6일

·김달흥(金達興), 몰래 도둑질하여 얻은 재물이 1관 이상 5관 미만[私窃得財一貫以上五貫未滿],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1일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4일 징역시작, 광무(光武) 9년(1905) 10월 14일

·고용길(高用吉), 몰래 도둑질하여 얻은 재물이 1관 이상 5관 미만[私窃得財一貫以上五貫未滿],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1일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4일 징역시작, 광무(光武) 9년(1905) 10월 14일

·김주열(金周悅), 몰래 도둑질하여 얻은 재물이 15관에서 20관 미만까지[私窃得財十五貫至二十貫未滿],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1일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4일 징역시작; 음력 계묘년(1903) 12월 30일 사망, 광무(光武) 10년(1906) 10월 14일

이상 6명


○ 육범에 속하지 않는 석방할 만한 죄수 명단[六犯外加放秩]

·허환(許煥), 재판관을 무고한 경우[搆誣訟官者],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9월 28일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일 징역시작, 광무(光武) 10년(1906) 10월 1일

·강 조이(姜召史), 남의 태아를 떨어지게 한 경우[墮人胎者], 징역 2년, 광무(光武) 7년(1903) 10월 3일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6일 징역시작, 광무(光武) 9년(1905) 10월 6일

이상 2명


● 죄수 현황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02다】

보고서(報告書) 제21호

본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에서 이달에 판결(判決)한 죄수의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29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홍종우(洪鍾宇)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2월 일, 형사재판 기결 명단[刑事已決案]【103가】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2월달[二月朔]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명(刑名), 선고와 징역시작[宣告始役], 실제 남은 징역기한[實餘役限]

·김성길(金成吉), 몰래 도둑질하여 얻은 재물이 5관 이상 10관 미만[私窃得財五貫以上十貫未滿],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3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2월 6일 징역시작, 광무(光武) 10년(1906) 2월 6일

·이백년(李百年), 몰래 도둑질하여 얻은 재물이 5관 이상 10관 미만[私窃得財五貫以上十貫未滿],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3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2월 6일 징역시작, 광무(光武) 10년(1906) 2월 6일

이상 2명


● 징역죄인 김주열의 사망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03다】

보고서(報告書) 제22호

본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징역죄인 김주열(金周烈)이 음력 12월 30일에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29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홍종우(洪鍾宇)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장전과 속전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04가】

제24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현재 탁지부(度支部) 제5호 조회(照會)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귀 법부 관할 장전과 속전[贓贖錢]은 나라 회계[國簿]의 잡세(雜稅) 중 한 가지 항목에 해당되니 매년 예산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무(光武) 5년(1901) 이후로 귀 법부 및 각 재판소에서 장전과 속전을 한 푼도 넘겨주지{越交} 않으니 진실로 무슨 곡절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삼가 알리니{仰佈} 조량(照亮)한 뒤 광무(光武) 5년(1901) 이후 귀 법부 및 각 재판소 관할 장전과 속전을 낱낱이 구별하여 신속히{卽速} 넘겨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장전과 속전은 받는 대로 실어 올리라는 뜻으로 이미 훈령으로 지시하였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귀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장전과 속전을 애당초 실어 올리지 않아 탁지부에서 조회로 따지기에 이르렀다. 어찌【104나】민망하고 한탄스럽지 않겠는가?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광무(光武) 5년(1901) 이후의 장전과 속전을 하나하나 실어다 바치되,{輸納} 별도로 성책(成冊)을 갖추어 보고해 오라. 이후로는 매달 말에 장전과 속전을 본 법부에 실어다 바쳐서 탁지부에 넘기는데 편리하도록 하되, 다시는 이전처럼 우물쭈물 얼버무리지{漫漶} 않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각 연도의 죄수 책자(罪囚冊子)를 가져다 살펴보니 현재 장전과 속전을 거둬들인 것이 없습니다. 본 황해도 재판소 관할 징역죄인 중 단지 평산군(平山郡) 신중삼(申仲三)의 징역 1년에 대한 속전을 허락하였는데, 법부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해당 속전[贖鍰]을 신속히 거둬서 바치라는 뜻으로 단단히 지시한 바가 있으니 받는 대로 실어 올릴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8일【104다】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이도진이 병으로 사망하여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05가】

제25호 보고서(報告書)

올해 3월 28일 본 황해도 관찰부(黃海道觀察府) 총순(總巡) 진희성(秦熙晟)의 보고 내용에,

“감옥 순검(巡檢) 김용석(金龍錫)이 아뢰는 것을 접수하여 보니,

`본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황주군(黃州郡) 살인사건 죄인[殺獄罪人] 이도진(李道辰)이 이달 20일에 우연히 계절병[時令]에 걸려 여러 날 식사를 못하더니, 오늘 꼭두새벽에 그대로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검험(檢驗)을 시행하였는데, 온몸 위아래에 달리 상처의 흔적이 없고, 시체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였으며{痿黃} 몸집은{形軆} 야위었는데, 입은 다물려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배는 푹 꺼진 것 등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 <병환사조(病患死條)>에 꼭 들어맞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병환의 형태와 증상이 이미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에 합치되므로 시체는 즉시 내다 묻으라는 일로 지령으로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查照)하시기 바랍니다.【105나】

광무(光武) 8년(1904) 3월 28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안악군 임상원 옥사에서 정범 최 조이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05다】

제30호 보고(報告)

황해도(黃海道) 내 안악군(安岳郡)의 사망한 남자 최시중(崔時中), 임상원(林尙元)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망자 최시중의 경우, 주점에 들려 잠시 쉬다가 엿장수[糖商]와 술잔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술[麴蘖] 기운이 망령되게 발동하여 어찌하여 침통(鍼筒)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갑자기 모진 주먹에 얻어맞아 순식간에 한 가닥 가냘픈 목숨이 끊어져버렸습니다. 죽음은 진실로 원통하고 정황은 참으로 애처롭습니다.

아, 저 임상원의 경우, 쓸모없는/하찮은{糟粕} 기술을 조금 아는데 술에 취하자 빗[櫛梳] 장사를 한다고 허풍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침을 빌리자'는 것 또한 농담인데, 모진 손길이 급소[緊部]를 구분하지 않아 이렇게 건장한 사람으로 하여금 갑자기 엉뚱하게 사망하도록 하였습니다. 진실로 한 가닥 실낱같이 하찮은 목숨이 남아서 요행히 살아나더라도 목숨으로 대신 갚는 국법[三尺]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범(正犯) 차 조이(車召史)의 경우, 결국 백년해로의 정을 맺은 남편으로 하여금, 갑자기 하루아침에【105라】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남편이 죽는{崩城} 애통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문득{驀} 흉악한 범인을 보자 눈에 번갯불이 일었고 별안간{突如} 배를 가르는데 손에 쥔 칼은 서릿발처럼 엄숙하였습니다.{霜嚴} 거침없이{能} 판단하고 즉시 살해하여 하늘 아래 함께 살 수 없는 원수를 갚았으니, 그 누가 연약한 여자로서{質} 이처럼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해당 범인을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살옥조(殺獄條)>의 `아내가 남편의 원수를 갚으려고 원수를 함부로 죽인 경우[妻復夫讐擅殺讐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60대로 처리하여 석방하였습니다. 원 문안(原文案) 1건을 올려 보내며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안악군 유승곤, 김명규 옥사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06가】

제31호 보고(報告)

황해도(黃海道) 내 안악군(安岳郡)의 사망한 남자 유승곤(柳升坤), 김명규(金明圭)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망자 유승곤의 경우, 망령되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것은 또한 농담인데, 먼저 저쪽의 뺨을 때린 것은 비록 `실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행히 이웃이 구조한 덕분에 각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어떻게 나그네가 분노하여{客憤} 뒤엉켜 싸웠단 말입니까? 예측하지 못한{不測} 발길로 갑자기 급소를 공격할 줄{犯} 누가 알았겠습니까? 겨우 하룻밤을 지나 갑자기 저승[九泉]으로 가버렸으니, 죽음은 허망하고 정황은 참으로 애처롭습니다.

아, 저 김명규의 경우, 서로 술잔을 권하며 주고받았으니 양이 지나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옳다'라거니 `그르다'라거니 그다지 대단한 것도 아닌데, 오래된 재에 다시 불이 붙듯이 술 취한 놈의 분노가 거리낌 없이{忘肆} 일어나, 업보가{業障} 공교롭게 몰려들어 결국 살인의 변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한 가닥 실낱같은 목숨이 남아서 요행히 살아나더라도 목숨으로 대신 갚는 국법[三尺]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범(正犯) 유재곤(柳在坤)의 경우, 이처럼 형의 큰 재앙을{鴻罹} 만났는데【106나】문득{驀} 흉악한 범인이 돼지처럼 묶여있는{猪縛} 것을 보자 눈에 불이 번갯불처럼 일며 손에 쥔 칼이 서릿발처럼 엄숙하였습니다.{霜嚴} 거침없이{能} 판단하고 즉시 살해하여 형제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아우가 형의 원수를 갚는 것에 대해서는 율문[法文]에 실려 있지 않으니, 이치상 참작하여 용서하기 어렵지만, 『예경(禮經)』에 `형제의 원수는 지체 없이 갚는다[不反兵]'라고 했으니 이를 인용해 적용하면{比照} 옥사의 일처리 원칙[獄軆]이 비록 `매우 엄중하다'라고는 하나 인간의 도리[彝倫]를 마땅히 참조하여 살펴야 하므로 해당 범인을 태(笞) 60대로 처리하여 석방하였습니다. 원 문안(原文案) 1건을 올려 보내며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윤형호 등의 징역을 감등하고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06다】

보고서(報告書) 제11호

제4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징역죄인 윤형호(尹亨鎬), 한정관(韓正寬), 고정각(高丁珏) 등에게 조정에서 널리 용서해주는 은전을{曠蕩之典} 널리 타이른 뒤 각각 한 등급 감등하고 이전대로 단속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정한조(鄭漢朝)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참장(陸軍參將)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남을 다치게 한 김종수 등의 처리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07가】

보고(報告) 제6호

김종수(金宗水)가 남의 한 쪽 눈을 멀게 한 죄와 김정춘(金正春)이 남의 두 곳을 다치게 한 죄{損人二事罪}17)에 대해 율문을 살펴 처리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諒)하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정항조(鄭恒朝)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옥구 재판소 형명부(沃溝裁判所刑名簿)【107다】

선고(宣告) 제2호

·주소[住址] : 전라북도(全羅北道) 옥구(沃溝), 성명 김정춘(金正春), 나이 3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두 곳을 다치게 함[損人二事]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5,47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23년(1919) 3월 5일

·비고[事故] : 없음


◌ 옥구 재판소 형명부(沃溝裁判所刑名簿)【107라】

선고(宣告) 제1호

·주소[住址] : 전라북도(全羅北道) 옥구(沃溝), 성명 김종수(金宗水), 나이 5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한 쪽 눈을 멀게 함[瞎人一目]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9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912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10년(1906) 9월 5일

·비고[事故] : 없음


● 장전과 속전의 처리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08가】

보고(報告) 제7호

현재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현재 탁지부(度支部) 조회(照會)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귀 법부(法部) 관할 장전과 속전[贓贖錢]은 나라 회계[國簿]의 잡세(雜稅) 중 한 가지 항목에 해당되니 매년 예산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무(光武) 5년(1901) 이후로 귀 법부 및 각 재판소에서 장전과 속전을 한 푼도 넘겨주지{越交} 않으니 진실로 무슨 곡절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삼가 알리니{仰佈} 조량(照諒)한 뒤 광무(光武) 5년(1901) 이후 귀 법부 및 각 재판소 관할 장전과 속전을 낱낱이 구별하여 신속히{卽速} 넘겨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장전과 속전은 받는 대로 실어 올리라는 뜻으로 이미 훈령으로 지시하였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귀 옥구항 재판소(沃溝港裁判所) 관할 장전과 속전을 애당초 실어 올리지 않아 탁지부에서 조회로 따지기에 이르렀다. 어찌 민망하고 한탄스럽지 않겠는가? 광무(光武) 5년(1901) 이후의 장전과 속전을 하나하나 실어다 바치되,{輸納} 이후로는 매달 말에 본 법부에 실어다 바쳐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옥구항 재판소 장전과 속전을【108나】한 해 한 해{逐年} 조사해 보았더니 광무(光武) 5년(1901) 이후로는 정말로 거둬들인{徵收} 것이 없습니다. 이후에 만약 장전과 속전이 있으면 받는 대로 실어 올릴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諒)하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30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정항조(鄭恒朝)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강도 이화춘의 처리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08다】

질품서(質稟書) 제8호

피고(被告) 이화춘(李化春)의 안건을 경무관(警務官)의 보고에 따라 심리하였습니다. 피고 이화춘이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물건을 파는 장사꾼{行貨商}인데, 임인년(1902) 10월에 진산(珎山) 구시암(九時巖) 산골짜기에서 도적패거리 5, 6명을 만나, 그날 밤에 따라서 남의 집에{人家} 들어가 돈 몇 냥을 빼앗았습니다. 계묘년(1903) 8월에 도적놈 김학로(金學老), 김두학(金斗學) 등을 만나 임천(林川) 입포(笠浦)에서 장삿배[商船] 안에서 당목(唐木) 25필(疋), 돈 400냥, 일본인의 시계를 약탈(掠奪)하였습니다. 그리고 곧장 사옥포(沙玉浦)로 향하다가 공주(公州) 병정(兵丁)이 와서 체포당하게 되었는데, 같은 패거리 한차윤(韓且允)은 총살당하고 저는 지니고 있던 당목 및 돈과 재물, 육혈포(六穴砲) 1자루, 조총(鳥銃) 5자루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가 김학로, 서산옥(徐山玉), 김성봉(金成奉) 등과 다시 합쳐 당목을 비용으로 주고 쇳조각[片鐵]으로 환도(環刀) 2자루를 만들어, 같은 해 9월 어느 날 여산(礪山)의 김 진사(金進士),【108라】윤 여산(尹礪山) 두 집에 들어가 750냥을 칼을 뽑아 들고 약탈하였습니다. 같은 해 10월 용안(龍安) 운교(雲橋)에서 일본인의 시계 1개, 육혈포 1자루, 백통전[白錢] 700냥을 약탈[掠取]하고, 박 참봉(朴參奉) 집에서 돈 170냥과 진산 김 진사(金進士) 집에서 돈 150냥, 조총 1자루를 약탈하였습니다. 또 용안 박운성(朴云成) 집에서 돈 250냥과 옥천(沃川) 박 진사(朴進士) 집에서 돈 250냥을 약탈하였습니다.{掠取} 그리고 강경포(江鏡浦)에 머물러 지내다가 12월 25일에 저는 체포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의 진술에{陳供} 따라 명백합니다. 따라서 피고 이화춘을 「적도처단례(賊徒盜處斷例)」 강도(强盜)에 관한 조항18)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에서 손발,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야威嚇或殺傷야財物을劫取者首從을不分고皆絞]'라고 한 율문을 적용해 선고(宣告)하여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상소기간(上訴其間)이 지났으므로【109가】이에 질품하니 조량(照諒)한 뒤 빨리 지령(指令)을 내리시어 집행에 편리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30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정항조(鄭恒朝)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남의 무덤을 파낸 남정옥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09다】

보고(報告) 제13호

지난번에 관할 창원 군수(昌原郡守) 권익상(權益相)의 보고서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본 창원군 북면(北面) 무곡(茂谷)에 있는 이기홍(李基弘)의 아버지 무덤을 영산군(靈山郡) 백성 남정옥(南廷玉)이 `우리 조상 산소의 매장 금지구역이다'라고 하며 친척 수십 명을 데리고 이기홍을 붙잡아 산위로 올라가서, 이기홍의 손에 괭이[光耳鐵]를 강제로 쥐게 하여 먼저 봉분을 파헤치게 한 뒤 서로 다투며 마구 파내서 관이 드러나기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진주 군수(晉州郡守) 이용교(李瑢敎)의 보고서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본 진주군 설매곡(雪梅谷) 용당치(龍塘峙)에 있는 임병길(林炳吉)의 어머니 무덤을 의령군(宜寧郡) 백성 박주흠(朴周欽)이 `매장 금지구역이다'라고 하며 법을 무시하고 사사로이 파내서 시체를 묏구덩이[壙]의 동쪽가로 3치[寸]되는 곳에 옮겨 두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두 범인을 모두 압송해 올려서 자세히 조사하였더니, 저지른 죄의 정황을 모두 남김없이 자복하였습니다. 위 항의 남정옥은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릇 무덤을 파내서 관곽을 드러낸 경우[凡發掘墳塚見棺槨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박주흠은【109라】같은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릇 무덤을 파내서 이미 관곽을 열어 시체를 드러낸 경우[凡發掘墳塚已開棺槨見屍者]'라는 율문을 각각 적용하여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사건이 조상을 위한 것에 해당하니 용서할 만합니다. 그러므로 원 율문에서 각각 두 등급을 특별히 감등하여 남정옥은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박주흠은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하여{照} 선고(宣告)하였는데 상소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집행하여 징역 살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7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민형식(閔衡植)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10가】

보고(報告) 제8호

본 옥구항 재판소(沃溝港裁判所)의 3월말 기결수(已決囚)와 법부(法部)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를 한결같이 이전에 훈령(訓令)한 양식대로 별도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諒)하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정항조(鄭恒朝)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110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감등 날짜와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기한[實餘役限]

·김종수(金宗水), 남의 한 쪽 눈을 멀게 함[瞎人一目],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3월 5일, (공란), 2년 5개월 4일

·김정춘(金正春), 남의 두 곳을 다치게 함[損人二事],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5일, (공란), 14년 11개월 4일


○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110라】

성명(姓名), 죄명 상세기록[罪名詳錄], 수감날짜[就囚月日], 율명·형명과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날짜[報部月日], 지령날짜와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이화춘(李化春),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2월 17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16일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 정학성에게 교형을 집행하고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11가】

보고(報告) 제12호

법부(法部) 제6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관할 살인사건[殺獄]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안건을 이달 9일에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과 본 대신이 황제께 아뢰었더니[上奏] 같은 날 받든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左開] 범인을 바로 집행한 뒤 경위를 보고해 올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래[左開]의 살인사건 죄인 정학성(丁學成)을 당일에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4일【111나】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민형식(閔衡植)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도적 김기수 등의 형벌을 다시 선고하고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11다】

보고(報告) 제14호

방금 도착한 법부(法部) 제8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에 현재 수감 중인 도적놈 김기수(金基守), 김군삼(金君三)을 원 율문[原律]으로 검토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모두 수정하여 선고한 뒤 곧바로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같은 패거리 설파택(薛巴宅) 등 다섯 놈은 이전에 법망을 빠져나갔으므로 해당 군에 엄히 지시하여 기찰해 체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체포하지 못하였으니 염탐하는 과정상{詗政} 두려움을{悚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에 우러러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8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민형식(閔衡植)【111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장전과 속전의 처리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12가】

보고(報告) 제2호

훈령(訓令) 제2호 내용의 대략에,

“현재 탁지부(度支部) 조회(照會)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장전과 속전[贓贖錢]은 받는 대로 실어 올리라는 뜻으로 이미 훈령으로 지시하였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귀 삼화항 재판소(三和港裁判所) 관할 장전과 속전은 애당초 실어 올리지 않아 탁지부에서 조회로 따지기에 이르렀다. 어찌 민망하고 한탄스럽지 않겠는가?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광무(光武) 5년(1901) 이후의 장전과 속전을 별도로 성책(成冊)을 갖춰서 하나하나 실어다 바치되,{輸納} 이후로는 매달 말에 장전과 속전을 본 법부에 실어다 바쳐서 탁지부에 넘겨주는 데 편리하도록 하되, 다시는 이전처럼 우물쭈물 얼버무리지{漫漶} 않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광무(光武) 5년(1901) 이후로 장전과 속전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하나 조사하였더니, 본 삼화항 재판소에는 애당초 태형[笞]이건 징역형[役]이건 간에 집행하고 속전을 허용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 삼화항 재판소 관할 경무서(警務署)에 더러 도적장물[賊贓]이라고는 하지만, 주인이 있는 물건은 곧바로 본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주인이 없는 약간의 물건은 갑종상(甲種賞)과 을종상(乙種賞)으로 나누어【112나】도적을 체포한 순검(巡檢) 등에게 상으로 주었습니다. 따라서 광무(光武) 5년(1901) 이후로는 애당초 장전과 속전이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3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고영철(高永喆)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장전과 속전의 처리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12다】

보고(報告) 제6호

도착한 법부(法部) 제3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현재 탁지부(度支部) 제5호 조회(照會)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귀 법부 관할 장전과 속전[贓贖錢]은 나라 회계[國簿]의 잡세(雜稅) 중 한 가지 항목에 해당되니 매년 예산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무(光武) 5년(1901) 이후로 귀 법부 및 각 재판소에서 장전과 속전을 한 푼도 넘겨주지{越交} 않으니 진실로 무슨 곡절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삼가 알리니{仰佈} 조량(照亮)한 뒤 광무(光武) 5년(1901) 이후 귀 법부 및 각 재판소 관할 장전과 속전을 낱낱이 구별하여 신속히{卽速} 넘겨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장전과 속전은 받는 대로 실어 올리라는 뜻으로 이미 훈령으로 지시하였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귀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 관할 장전과 속전을 애당초 실어 올리지 않아 탁지부에서 조회로 따지기에 이르렀다. 어찌 민망하고 한탄스럽지 않겠는가?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광무(光武) 5년(1901) 이후의 장전과 속전을 하나하나 실어다 바치되,{輸納} 별도로 성책(成冊)을 갖추어 보고해 오라. 이후로는 매달 말에 장전과 속전을 본 법부에 실어다 바쳐서【112라】탁지부에 넘겨주는데 편리하도록 하되, 다시는 이전처럼 우물쭈물 얼버무리지{漫漶} 않도록 할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 보니 본 부산항 재판소에는 광무(光武) 5년(1901) 이후로 장전과 속전이 전혀 없었으므로 매월 말에 없는 것으로 이미 작성하여 보고하였으니, 삼가 생각하건대 잘 살피셨을 것입니다. 이후로도 있고 없고에 따라 매월 말에 규정대로 작성하여 보고할 계획입니다.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30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오귀영(吳龜泳)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황해도 관찰부 주사 이종규를 구타한 병정 최석홍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13가】

제32호 보고(報告)

지난해 12월 대신(大臣)께서 서경(西京)에 행차했다가 되돌아가실 때에 맞이하려고 본 황해도 관찰부(黃海道觀察府) 주사(主事) 이종규(李宗珪)를 선정하여 황주역참[黃州站]으로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해당 관원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제가{本職} 봉산군(鳳山郡) 은파장(銀波場)으로 가는 길에 말을 타고 부하를 거느리고{騎率} 지나갈 무렵에 군인 복장(服章)을 한 어떤 병정(兵丁) 1명이 일반 복장을 한 평민 한 사람을 데리고 술에 잔뜩 취하여{如泥} 뜬금없이 불쑥 나와서 소매를 걷어 올리고 소리쳐 말하기를,

`해진 도포{褡袍}에 말 탄 사람은 도적놈 아님이 없다.'

라고 하며 붙잡고 휘둘러 말에서 떨어뜨려 옷과 갓을 찢고 부수고 셀 수 없이 구타하여 온 몸에 상처를 입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위 두 놈의 경우 본 동네에서 우선 묶어두었으니 잡아 올려 징계 처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을 적용하여 엄하게 처벌하려고 모두 즉시 압송해 올리라는 뜻으로 관찰부의 하인을 파견하여 봉산군에 훈령(訓令)으로 지시하였습니다.【113나】해당 봉산 군수 홍세영(洪世泳)의 보고 내용에,

“본 봉산군 은파역참의 동헌(洞憲) 최남필(崔南弼)의 보고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오늘 장을 볼 무렵에 평양 진위대(平壤鎭衛隊)의 병정인 이름이 최석홍(崔石弘)이라는 놈이 퇴역 병정인 이영수(李英守)를 데리고 장터에서{場垈} 이리저리 마구 다니며{橫行} 민가(民家)에 불쑥 들어가기를 마치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고 사람을 만나는 대로 때렸습니다. 그러자 촌구석의{村底} 힘없는 백성들이 마치 사나운 호랑이를 보듯이 하여 대부분이 도망쳐 피했습니다. 마침 본 황해도 관찰부 주사 1명[員]이 대신의 행차를 맞이하려고 관찰부 훈령을 받들고 황주에 가다가 본 동네를 지나는 길이었는데, 위 두 놈이 까닭 없이 불쑥 나와서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 않고 붙잡고 휘둘러 말에서 떨어뜨려 셀 수 없이 구타하여 옷과 갓을 모조리 찢었습니다. 놀랍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동네에서 우선 묶어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듣기에 놀랍기 그지없어 최석홍과 이영수 두 놈을 관찰부에 보고하여 엄하게 징계하려고 순교(巡校)를 보내【113다】잡아와서, 최석홍은 군복을 착용한 군인이므로 황주 진위대[黃州隊] 주둔병정소[出駐兵丁所]에 맡겨두었고, 이영수는 일반 복장을 한 평민이므로 순교청(巡校廳)에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위 최석홍이란 놈이 밤을 틈타 도망쳤으므로 해당 부대에 이를 따져서 보고[論報]하였으며, 이영수만 관찰부 하인에게 압송해 넘겨 올려 보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 이영수를 경무서(警務署)에 잡아 가두고 행패 부린 정황에 대해 진술을 받아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지령으로 지시하였더니, 보고한 것과 진술서[供案]가 조금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나운 놈들을 만약 율문을 적용하여 감안해 처리하지 않는다면 법을 시행할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 이영수를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추단조(推斷條)> 보주(補註)의 `평민이나 천민이 품계가 있는 잡기관원19)을 모욕하였는데 사리상 중대한 경우[常賤罵有品雜歧官事理重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60대, 징역 1년으로 처리하고 이미 선고(宣告)하였습니다. 해당 진술서 1건과 형명부(刑名簿) 1통을 아울러 올려 보냅니다. 이에【113라】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30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114가-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봉산군(鳳山郡) 은파장(銀波場) 거주, 퇴역 병정[退兵丁], 성명 이영수(李英守), 나이 2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관원을 구타한 죄[敺打官員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추단조(推斷條)> 보주(補註)의 `상민이나 천민이 품계가 있는 잡기관원을 모욕하였는데 사리상 중대한 경우[常賤罵有品雜歧官事理重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60대 징역 1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9년(1905) 3월 3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30일

·비고[事故] : 주사(主事) 이종규(李宗珪)를 구타함


◌ 광무(光武) 8년(1904) 3월 일 본 경무서에 수감 중인 봉산군 이영수의 진술서[光武八年三月日本署在囚鳳山郡李英守供案]【114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30일 봉산(鳳山) 이영수(李英守)의 진술서, 나이 27세【115가】

심문 : 너는 관찰부(觀察府) 주사(主事)가 얻어맞은 사건으로 이번에 대령하였다. 너는 바로 어느 지방에 살고 있으며 무슨 일로 해당 시장에 왔다가 누구와 한 통속이 되었으며, 무슨 일{事端} 때문에 소란을 일으켰으며, 언제{年月日} 어느 지역에서 구타하였느냐? 이러한 정황에 대해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진술을 바칠 일이다.

진술 : 저는 이전에 평양 진위대[平壤隊] 병정이었는데 퇴역하여 은파(銀波)에서 거리가 5리쯤 되는 초기방(草歧坊)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3일에 장을 보려고 은파장(銀波場)에 갔더니, 평양 진위대 병정 최석홍(崔石弘)이 부대가 바뀌어{換隊}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재령(載寧) 식현(食峴)의 자기네 집에 잠시 머물고 있다가 또한 해당 시장에 도착하였습니다. 본 은파장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술집에서 서로 만나 회포를 풀기 위해【115나】낮부터 어두워지도록 서로 권하고 마셔서 인사불성이 되었는데, 최석홍이 자기가 머무는 여관으로{渠舘} 같이 가자고 요청하였으므로 따라갔습니다. 그 무렵 말을 탄 한 나그네가 있었는데 몸에는 군복[戰服]을 착용하고 말에서 내려 뒤쫓아 왔습니다. 최석홍이 누구인지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나는 바로 본 관찰부 주사인데 공무로 황주(黃州) 지역에 간다.”

라고 하였습니다. 최석홍이 말하기를,

“틀림없이 사칭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가죽허리띠를 풀어 휘둘러 때려서 옷과 갓을 부쉈는데, 저도 정말로 힘을 합해 구타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사가 공문(公文)을 꺼내서 증거로 보였으므로 모두 겁을 먹고 때리기를 멈췄습니다. 주사가 우두머리 백성[頭民]을 요청하여 모욕을 당한 일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더니{佈及} 우두머리 백성이 동네 백성들을 불러 모아 저희들을 꼭 붙잡아 단단히 사슬을 채우고 고문하다가{緊鎖栲椋} 본 봉산군으로 모두 잡아갔습니다. 최석홍의 경우 군대에 보수(保授)하였는데 곧바로 도망쳤고 저만 와서 대령하였습니다. 술에 취해서 본성을 잃어{失性}【115다】이같이 법에 어긋나는 짓을 하였습니다. 잘 살펴서 처리하실 일입니다.


● 진위대에서 압송한 도적 이규봉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16가】

제4호 질품서(質稟書)

진위대(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이규봉(李圭奉)이 저지른 죄상(罪狀)을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하였습니다. 이규봉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35세인데 본래 담양(潭陽) 사람으로 생업을 잃고 일정한 생계수단이 없어{失業無恒} 지난 기축년(1889) 쯤 전주(全州)의 짐꾼[擔軍]으로 들어갔는데 생계를 꾸릴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주 독교거리[獨橋街]의 가게에 가서 무명[白木] 1필(疋)을 훔쳐내 값 5냥을 받고 팔았고, 11월 어느 날 산월리(山越里)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서 무명 1필을 훔쳐내서 추천(秋川) 박가(朴哥)에게 팔았습니다. 나중에 전주 용두치(龍頭峙)의 객주(客主) 김흥국(金興國)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다가, 작년 4월에 다시 쇠재비[비]의 백성 집에 가서 놋밥그릇[鍮食器] 12개, 놋대접[鍮大接] 2개를 훔쳐내서 값 42냥을 받고 용두치 아래 놋그릇장수[鍮器商] 이순서(李順西)에게 팔았습니다. 8월 어느 날 임실(任實) 토월리(吐月里)의 백성 하씨[河民] 집에 가서 명주실[眞絲] 2냥쭝(兩重), 누인무명[鍊白木] 2필, 흰모시[白苧] 25자[尺]를 훔쳐내서 전주시장[全州市]에 팔려다가 길에서 만난 청사(廳使) 문유복(文有卜)에게 빼앗겼습니다. 같은 달 어느 날 전주 매암리(每巖里)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무명 2필을 훔쳐내 금구(金溝) 토성(土城)의【116나】민복수(閔卜守) 집에 팔았습니다. 그 뒤 순창(淳昌) 남정동(南亭洞)의 제 매부(妹夫) 유상삼(柳尙三) 집에 가서 무명 10필을 훔쳐내서 전주시장에 팔았습니다. 11월 어느 날 김제(金堤) 요교리(寥橋里) 주점에 가서 돈 20냥을 훔쳐냈습니다. 같은 달 18일에 최남시장[最南市]에 들어가서 우두머리[魁漢] 맹 감역(孟監役), 김제 월련대(月連坮)에 사는 서경선(徐京先), 박양산(朴良山), 이름은 모르는 박가(朴哥) 등 8명을 맞닥뜨려 함께 반월리(半月里) 김 진사(金進士) 집에 가서 약탈[搶奪]했는데 그 중 제가 얻은 것은 120냥이었습니다. 19일에 또 김 도사(金都事) 집에 가서 빼앗은 물건의 실제 수는 정말로 상세히 모르지만 제가 얻은 것은 호박풍잠(琥珀風簪) 1건, 은가락지[銀指環] 1건, 돈 16냥입니다. 25일에 또 영동(永同) 김 도사(金都事) 집에 가서 약탈[搶奪]한 돈 중 제가 얻은 것은 24냥입니다. 그런데 다시 월련대에 모여 잔치를 벌였을 무렵에 병정이 내려온다고 듣고 맹가와 여러 놈들은 잔치를 벌이려고 부안(扶安) 야미치(夜味峙) 장치도(張治道) 집으로 갔고, 저는 토성 민복수 집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12월 16일에 고향 사람 김순일(金順日)을 만나 함께 김제 읍내에 가서 묵고{留宿} 19일에 임상리(林上里) 한 참봉(韓參奉) 집에 가서 돈 100냥을 약탈[搶奪]한 뒤 다시 토성으로 가는 길에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저희 무리 중【116다】가지고 있는 군대물건[軍物]은 육혈포(六穴砲) 1자루, 조총(鳥銃) 3자루, 군도(軍刀) 1자루인데, 육혈포는 맹 감역이 스스로 차고, 조총과 군도는 서경선, 박양산 등이 지녔고, 저는 단지 맹가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분명히 조사하여 처분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한 진술이 명확합니다. 『법규유편(法規類編)』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야威嚇或殺傷야財物를劫取者首從을不分고皆絞]'라고 하였으니, 이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이규봉을 교형(絞刑)으로 검토해서 이달 20일에 선고(宣告)하였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하고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8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김명수(金命洙)【116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참장(陸軍參將)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사면대상자 허경수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17가】

제13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8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삼가 지난해 11월 12일의 황제 조칙(詔勅)을 받들어 귀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중 감등할 건을 이달 11일에 의정부(議政府) 의정(議政)과 본 대신이 황제께 아뢰었더니[上奏] 같은 날 받든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人犯]들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뒤 한 등급 감등하여 이전대로 단속함이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아래[左開] 내용에,

기결수로서 감등하기에 합당한 명단[已決囚可合減等秩]

·허경수(許京水), 옥사의 간련 죄인[獄事干連罪], 징역 5년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3년

·이 조이(李召史), 옥사의 죄인[獄事罪], 징역 2년 6개월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2년

·박영근(朴永根), 옥사의 죄인[獄事罪], 징역 15년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0년

·김춘길(金春吉), 옥사의 죄인[獄事罪], 징역 15년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0년”

라고 하였습니다. 삼가【117나】원 훈령 지시를 가지고 각각 해당 범인들에게 하나하나 널리 타이르고 한 등급 감등한 뒤 이전대로 단속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죄인 허경수의 경우 본래 종신 징역으로서 차차 감등하여 지금 3년이 되었는데, 징역 시작이 경자년(1900) 4월 4일이었으니 징역기한이 이미 지났으므로 그날로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7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김명수(金命洙)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참장(陸軍參將)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이천군 최 조이 보쌈 사건 관련자들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17다】

보고서(報告書) 제6호

이천 군수 서리(伊川郡守署理) 안협 군수(安峽郡守) 이재철(李載徹)의 보고서 내용에,

“해당 이천군 향장(鄕長) 김계량(金啓良)의 보고서를 접수하였는데 내용의 대략에,

`본 이천군 고미탄면(古味呑面) 금평리(金坪里) 홍창교(洪昌敎)가 하소연[白活]한 내용에,

『과부로 사는 저의 제수[季嫂]를 음력 1월 12일 밤에 이름을 모르는 어떤 놈이 묶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뒤쫓아 탐문하였더니, 「안변(安邊)의 금광 광부[金店軍]가 묶어 갔다. ……」라고 하였으므로 찾을 길이 없어 저희 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달 15일에 소식을 들었더니, 「너의 제수가 본 고미타면 건자동(乾者洞)에서 사망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급히 가서 보았더니 과부를 보쌈한{縛寡} 당사자인 조대유(趙大有)는 동네에서 이미 묶어두었고 저의 제수는 조대유의 집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저의 제수의 아들인 11살짜리 아이 홍순오(洪順五)가 부엌칼[食刀]로 조가 놈의 배와 얼굴 부위를 곧장 찔러서 목숨으로 갚게 하였습니다. 그런 뒤에 와서 아룁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에 근거하여【117라】군수인 제가 급히 가서{馳往} 검험(檢驗)하였습니다. 과부 여인 최 조이(崔召史)의 경우, 당초 끌려서 땅에 떨어질 때에 급격한 기운이{急氣} 위로 치밀어 오르고 오장육부의 경맥이{臟脈} 안에서 흔들려 겨우 3일을 지나 내장 손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여인의 죽은 남편의 혼백상자[魂魄箱]가 해당 과부의 품속에 있었습니다.

정범(正犯) 조대유의 경우, 그는 아들인{矣子} 탓에 첩을 들여{卜妾} 대를 이을{求嗣} 작정으로{擬欲} 수절하는 과부를 보쌈{劫縛}하였으나 그의 집에 이르러 고통스러워하다가 3일이 되자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그 동네 백성들이 해당 조가를 묶어두고 사망한 여인의 집에 통지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의 아들인 11살짜리 아이 홍순오가 그의 어머니 시체를 둔 곳에 급히 도착하여, 소리쳐 말하기를 `복수다'라고 하며 칼로 조대유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곧장 찔렀습니다. 무릇 11번을 찔렀으니 해당 조대유 놈이 칼에 찔려 사망하였다는 것은 확실히 근거할 만합니다. 그러므로 문안을 갖추어 긴급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해보니 이 옥사(獄事)의 경우 절개와 효도 두 가지를 온전히 갖췄습니다.{烈孝雙全} 변치 않을 절개가{苦節} 굳건하였으니 죽기로 맹서한 뜻을 알 수 있고, 사람을 죽였으나 의로웠으니【118가】`복수는 말라'라는 원칙에 해당합니다.

애처롭게도 이번에 사망한 여인 최 조이의 경우, 남편을 여읜{崩城} 애통함은 겨우 몇 달이 지났을 뿐이고, 절개를 지키려고 품은 마음은{懷淸} 한평생 지키기로 영원히 맹세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여섯 명의 사나운 놈에게 묶여서 40리 눈길에 찬바람을 쐬어 병이 났습니다.{觸傷} 원수 집에서 침을 놓고 약을 쓴 일의 경우 비록 정신을 잃어서{昏矒} 깨닫지 못한 일이었으나, 혼백상자를 자신의 품에 안은 일의 경우 죽은 남편과 생사를 함께 하려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2일 밤에 보쌈 당하자{卜曩} 오장육부의 경맥은 이미 끊어져 잇기 어려웠고, 그로 인해 3일 만에 박복한 목숨은{薄命} 결국 끊어졌으나 절개는 온전하였습니다. 공적인 증언[公證]을 참조하고 광경을 상상해 보건대 실제 사망원인[實因]의 경우 `내장이 손상됐다[內損]'라는 점은 확실하고 의혹이 없었으므로 시체는 내주어 넉넉하게 묻었습니다. 그런데 산골 마을의 평범한 아낙네가 이처럼 절개를 지킨 일은 일찍이 드물었습니다. 그러므로 관찰부(觀察府)에서 특별히 10궤미[緍]의 돈을 주어 장례비용에 보탰고 또한 해당 동네에 단단히 지시하여 그 무덤을 보호하게 하여, 어리석은 사내나 아녀자로 하여금 감복하여 본받도록 하였습니다.

아, 저 조대유의 경우, 광부[鉛軍]를 빙자하고{假托} 절개를 지키는 과부를 보쌈하였다가 그의 집에서 옥사를 초래하였으니【118나】강제로 겁탈하였다는{强劫} 죄를 면하기 어렵고, 동네 사람들에게 붙잡혔으니 어찌 스스로 지은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곧바로 칼에 찔려서 목숨으로 대신 갚았으니, 진실로 이는 교형(絞刑)으로 검토해도 오히려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옥사는 모름지기 복검(覆檢)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당 시체는 또한 즉시 내주어 매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린아이{童蒙} 홍순오의 경우, 나이는 겨우 11세이지만 효도는 모든 행동의 근본이므로 어머니가 원통하게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다급하게 듣자 부엌칼을 꺼내들고 뒤쫓아 갔습니다. 원수 조대유 놈을 묶어둔 것을 보니 눈에 불길이 치솟았고 `엄마[阿孃]'를 부르며 발을 동동 굴렀으니{躃/擗踊} 온 세상이 더없이 슬프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慘憺} 저처럼 입에서 젖내가 나는 아이로서{桅/脆弱} 피 끓는 마음과 불같은 용감한 행동으로{血誠勇烈} 날쌔게 칼을 잡고 별안간에 손을 썼습니다. 먼저 가슴을 찌르고 이어서 얼굴 부위를 찔렀는데 두 번 세 번 찌르고, 모두 11번을 찔렀으니 어머니의 원수를 이제야 갚은 것입니다. 아들 된 도리를 이렇게 다하였으니, 사건 자체에 대해 말하자면 비록 “함부로 죽였다[擅殺]”라고 하겠으나 의로움 자체를 헤아리면 “따지지 말라[勿論]”에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무죄로 석방[白放]하여 효도와 풍속을 장려하도록 하였습니다.【118다】

간범(干犯) 송성숙(宋成叔)의 경우, 혼인으로 맺은 사돈의 정리를 까맣게 잊고{頓忘} 과부를 보쌈[縛寡]하는 마당에 함께 참여하여 결국 재앙의 실마리를 만들었습니다. 옥사의 일처리 원칙[獄軆]를 살피면 가볍게 처리하기 어려우므로 엄하게 태(笞) 50대를 때려 징계하여 석방하였습니다. 박 조이(朴召史)의 경우, 남편의 대를 잇기를 도모하는 것은 더러 그렇다고 할 수도 있으나{容有可說} 과부를 빼앗아 첩을 삼는 것은 이 무슨 도리에 어긋난 행동이란 말입니까? 뒷날의 폐단에 관계가 있으므로 온전히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여자이고 한편으로는 유족이기 때문에 일단 참작하여 용서하였습니다. 김낙서(金樂西)의 경우, 키질하듯 수다스럽게 혀를 놀려{自棹哆箕之饒舌} 꽃 같은 여인을 약탈하는 흉악한 꾀를 지어냈습니다. 그런데 변고가 일어나기에 이르자 낌새를 알아채고 도망쳐 피했습니다. 저지른 죄를 캐보면 매우 괘씸하기 그지없으므로 염탐해 붙잡도록 별도로 지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나머지 여러 사람들은 깊이 캐볼 것이 별달리 없으므로 모두 석방하라는 뜻으로 제음으로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이천군에서 보고한 검안(檢案) 2통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118라】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김정근(金禎根)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살인사건 죄인 연익준 등의 교형 집행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19가】

보고서(報告書) 제5호

현재 제5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귀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관할 살인사건[殺獄]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건에 대해 이달 9일에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과 본 대신이 황제께 아뢰었더니{上奏} 같은 날 받든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人犯]들을 즉시 집행한 뒤 경위를 보고해 올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아래의 살인사건 죄인 연익준(延益俊), 서분(西粉) 두 죄수를 그날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119나】

광무(光武) 8년(1904) 3월 28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서정순(徐正淳)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참장(陸軍參將)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징역 종신 죄인 주치경의 사망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19다】

보고서(報告書) 제7호

현재 본 함경남도 관찰부(咸鏡南道觀察府) 경무서(警務署) 총순(㧾巡) 이희영(李喜永)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음력 2월 6일 유시(酉時) 쯤 감옥 순검(巡檢) 유관원(柳寬元)이 급히 아뢴 내용에,

`종신 징역 죄인 주치경(朱致京)이 몸의 병으로 오늘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총순으로 하여금 검험(檢驗)하도록 하였더니,

“시체의 온몸 위아래에 달리 손상된 흔적이 없고, 형체는 여위고 얼굴색은 누르스름하며, 입은 다물려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두 손은 살짝 쥐었고 배는 푹 꺼진 것 등 여러 가지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병환사조(病患死條)>에 꼭 들어맞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따라서 조사하였더니 해당 죄수 주치경의 실제 사망원인[實因]은 `병환으로 사망했다[病患致死]'라는 것이 확실하고 의혹이 없으므로 내주어 매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7일【119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서정순(徐正淳)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참장(陸軍參將)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동학당 윤형천 등 16명의 처리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20가】

보고서(報告書) 제4호

함경남도 관찰부(咸鏡南道觀察府) 관할 함흥군(咸興郡)에 와서 주둔하는 일본 군대[日兵]가 동학패거리[東學黨] 5명을 총살[砲殺]한 연유는 방금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군대가 또 동학패거리 2명을 체포하여 본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로 압송하였고, 함흥 군수와 본 관찰부 총순(㧾巡)이 체포한 동학패거리가 또 14명이 되기에 합계 16명을 모두 하나하나 심리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8명은 죽자하고 자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증거도 없으므로 곧바로 석방하였습니다. 맹범영(孟凡泳), 김응삼(金應三), 정승조(鄭承祚) 세 놈의 경우, 동학에 물들었다가 곧바로 배척하였고 애당초 전파하거나 사용한{傳用}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조요서요언조(造妖書妖言條)>의 `만약 요사한 책을 몰래 가지고 있으면서 숨겨두고 관아에 보내지 아니한 경우 장 100대, 도 3년이다[若私有妖書隱藏不送官者杖一百徒三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3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백낙현(白樂鉉), 임수련(林秀連) 두 놈의 경우,【120나】동학에 물들어 12명에게 전파하거나 사용한 것을 그가 이미 자복하였으므로, 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조요서요언조(造妖書妖言條)>의 주(註)에서 `만약 전파하거나 사용한 경우 현혹된 자가 2인에 미치지 않더라도 모두 장 100대, 유배 3,000리이다[若傳用者所惑不及二人皆杖一百流三千里]'라고 한 율문을 적용하여 태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윤형천(尹亨天), 승재원(承載元), 최성도(崔成道) 세 놈의 경우, 동학의 요사한 책으로 전수한 것이 3명을 넘는다고 모두 스스로 사실을 털어놓았고 또한 확실한 증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조요서요언조(造妖書妖言條)>의 `무릇 예언, 요사한 책, 요사한 말을 만들어 전파하거나, 사용하여 백성들을 현혹시킨 경우 모두 참형이다[凡造讖緯妖書妖言及傳用惑衆者皆斬]'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사형(死刑)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경우 작성해서 법부에 보고하여,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재 함경남도 내 각 군에 동학이 크게 일어나 뜻밖의 염려가 없지 않으니, 진실로 시일을 끌면 징계하고 금지할{懲創禁戢}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임시적으로{從權} 즉시 총살하였습니다. 이 후에도 동학패거리는 체포하는 대로 백성들을 현혹한 증거가 있으면【120다】즉시 총살을 집행한 다음에야 처음에는 작다가 결국에 커지는{尾大}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위 항 징역 죄인 5명 죄수의 형명부(刑名簿)를 첨부하여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8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서정순(徐正淳)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참장(陸軍參將)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함경남도 재판소 형명부(咸鏡南道裁判所刑名簿)【121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함경남도(咸鏡南道) 함흥군(咸興郡), 성명 백낙현(白樂鉉), 나이 3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동학에 물든 죄[東學汚染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은 최주겸(崔周謙) 집에서 동학을 전수 받고, 필상현(弼相鉉), 맹범영(孟凡泳) 2명에게 전수한 일


◌ 함경남도 재판소 형명부(咸鏡南道裁判所刑名簿)【121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함경남도(咸鏡南道) 함흥군(咸興郡), 성명 임수련(林秀連), 나이 3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동학에 물든 죄[東學汚染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은 `김학우(金學禹)에게 동학을 전수 받았다'고 하며, 전수의 경우 그는 비록 자복하지 않았으나 돈을 거둔 증거가 있으니 전수하여 물들인{濡染} 것은 확실하여 의혹이 없는 일


◌ 함경남도 재판소 형명부(咸鏡南道裁判所刑名簿)【121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함경남도(咸鏡南道) 함흥군(咸興郡), 성명 맹범영(孟凡泳), 나이 3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동학에 물든 죄[東學汚染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1년(1907) 2월 2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11년(1907) 2월 25일20)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은 최주겸(崔周謙) 집에서 동학을 전수 받았으나 곧바로 배척하고 애당초 전수한 적은 없는 일


◌ 함경남도 재판소 형명부(咸鏡南道裁判所刑名簿)【121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함경남도(咸鏡南道) 함흥군(咸興郡), 성명 김응삼(金應三), 나이 2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동학에 물든 죄[東學汚染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1년(1907) 2월 2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11년(1907) 2월 25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은 정기만(鄭基萬)에게 동학을 전수 받았으나 곧바로 배척하고 애당초 전수한 적은 없는 일


◌ 함경남도 재판소 형명부(咸鏡南道裁判所刑名簿)【122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함경남도(咸鏡南道) 함흥군(咸興郡), 성명 정승조(鄭承祚), 나이 2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동학에 물든 죄[東學汚染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1년(1907) 2월 2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11년(1907) 2월 25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은 김화정(金和正)에게 동학을 전수 받았으나 곧바로 배척하고 애당초 전수한 적은 없는 일


● 죄인 이금출의 사망에 대한 보고가 지체되는 경위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22다】

보고서(報告書) 제22호

지난 달 25일에 발송한 제13호 훈령(訓令) 내용의 대략에,

“징역 1년 6개월 죄인 이금출(李今出)이 병으로 사망한 것에 대한 4호 보고서를 1월 21일에 우체사(郵遞司)에 내다부쳤다고 하였는데,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다니 결코 그럴 리가 없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우체사에 공문을 보내{行文} 발송한 날짜와 지체된{沉滯} 곡절에 대해 별도로 샅샅이 조사를 시행하되, 해당 우체사의 회답 문서[覆牒]를 첨부하여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따라서 조사해보니, 해당 죄수가 병으로 사망했다는 검험(檢驗) 보고와 제때에 문서가 도착하지 않아서 훈령을 받들어 조사하여 보고를 거행한 것은 모두 본 판사가 부임하기 이전에 발생했습니다. 무릇 공문서[公牒]가 오고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죄수의 인명사안[命案]은 더욱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법부에 보고한 문건 초안의 보존 문서부터 조사하였더니, 해당 죄수가 1월 21일 병으로 사망한 것에 대한 4호 보고문안[報案]은 확실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달 발송한 경위를【122라】별도로 하나하나 조사하였습니다.{逐査} 본 재판소의 문서담당[文書色]이 공문을 기재한 책자와 우체사에서 접수하고 발송한 날짜를 상세히 검사하여 살펴보았더니,{詳核檢閱} 보고와 훈령, 지령의 경우, 단지 횟수만 거론하고 요점 기록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어 꼬치꼬치 따져서 밝히기가{質明}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문서담당은 바야흐로 징계하였습니다. 다만 분명하고 명백히 가리는{瞭然明劈} 일의 경우 각 항의 공문을 담당자[任掌]에 따라 작성하고, 문서 접수의 경우{裁成受貼} 접수와 발송하는 일은 이른바 문서과(文書課) 해당 담당이었던{該掌} 것이 바로 본 재판소의 관례[由例]였습니다. 그때 주관한{專管} 담당자는 이전 주사(主事) 이철상(李喆相)인데, 해당하는 사람에게 꼬치꼬치 묻고 모든 기록을 살핀 연후에 해당 보고 문서의 발송 경위를 의혹이 없도록 분명히 조사하여야 하지만 현재는 임기가 차기 전에 교체되고{徑遞} 없습니다. 바야흐로 통지하여 꼬치고치 물어서 조사하고{質査} 기어이 사실대로 보고하여야 하지만, 그 사이 시일이 많이 걸린 것이 도리어 매우 두렵고 민망합니다.{還切悚憫} 이에 먼저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123가】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재판소에 수감 중인 김운용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23다】

제20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김운용(金雲用), 박완석(朴完石), 강이록(姜伊祿), 이용이(李用伊), 김거창(金居昌), 김영국(金英國) 등 6명의 경우, 도적질한 정황에 대해 한결같이 잡아떼기를 일삼아서 이미 확실한 증거가 없으므로 재조사[更査]하여 처리하려고 그대로 수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조사하여 보고해 오라는 지령 지시를 받들어, 위 항 6명을 여러 가지로 샅샅이 조사하였으나 애당초 증거가 없습니다. 단지 떠돌며 구걸하며 시골 마을을 쏘다니다가 수상한 점이 있다고 의심되어 순찰 병정[巡哨兵丁]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이웃 각 동네에서 잇달아 억울하다는 뜻으로 여러 차례 번거롭게 호소하므로 모두 단단히 경계하여 석방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30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공주 군수(公州郡守) 조준희(趙準熙)【123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형사재판한 죄수 김제동 등과 속전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24가】

제21호 보고서(報告書)

이달 내에 형사 사건으로 집행한 범인 김제동(金齊同), 인경칠(印敬七), 이보경(李甫京), 박명운(朴明云) 등의 형명부(刑名簿) 각 1통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속전[贖金]으로 실어들인 액수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공주 군수(公州郡守) 조준희(趙準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24다】

제22호 보고서(報告書)

이달 내에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및 법부(法部)에 보고했으나 미결(未決)인 죄수들을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공주 군수(公州郡守) 조준희(趙準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125가】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당진군(唐津郡) 외맹면(外孟面) 웅포리(熊浦里) 거주, 평민, 인경칠(印敬七), 나이 3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죄[殺獄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사망자 인보경(印甫敬)이 얻은 빚을 갚지 못하자 볏단을 지고 오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그 무렵 위 범인의 아버지 말에 따라 도로 주었음. 그런데 또 빚을 요청하자 들어주지 않더니 이를 꼬투리 잡아 도적이라는 이름을 씌워 돈 950냥을 빼앗고 잇달아 공갈하자 스스로 목을 매어[自縊] 사망함.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두 가지 죄가 함께 발각되면 무거운 것(으로 따진다)[二罪俱發以重者(論)]'라는 율문을 적용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125나】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회덕군(懷德郡) 일도면(一道面) 하산대(下山垈) 거주, 평민, 김제동(金齊同), 나이 4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죄[殺獄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사망자 이치문(李致文)과는 장인과 사위 사이로, 사망자에게 10냥을 빌려주었는데 돌려달라고 독촉하였더니 사망자가 도리어 화를 내고 사나운{憤戾} 낯빛을/표정을 지으며 말하기를 `도적놈'이라고 하자 위 범인이 밤나무 몽둥이로 이마를 때리고 넓적다리를 때려서 사망하게 함.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毆殺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125다】

제  호

·충청북도(忠淸北道) 청주군(淸州郡) 거주, 평민, 박명운(朴明云), 나이 3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窃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7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떠돌며 구걸하다가 그대로 몰래 훔침.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25관에서 30관 미만까지[二十五貫至三十貫未滿]'라는 율문을 적용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125라】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연산군(連山郡) 동면(東面) 종포(宗浦) 거주, 평민, 이보경(李甫京), 나이 3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2월 1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1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강도를 따라 쏘다니며 약탈함.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


◯ 광무(光武) 8년(1904) 3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성책[光武八年三月朔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126가】

광무(光武) 8년(1904) 3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성책[光武八年三月朔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126다】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기한[實餘役限]

·김성서(金聖西), 겁주어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죄[劫奸未成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7월 20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5년

·곽윤명(郭允明),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7월 20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이성백(李成伯),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공란), (공란)

·김경선(金京先),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8월 15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2년

·이범석(李範錫), 간음죄[犯姦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0일, (공란), (공란)【126라】

·김평진(金平辰), 모의하여 살해하는데 따른 죄[謀殺從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0일, (공란), (공란)

·배종술(裵宗述),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3일, (공란), (공란)

·이수헌(李水憲),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3일, (공란), (공란)

·이기주(李冀周), 살인죄[殺獄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7년(1903) 12월 31일, (공란), (공란)

·김재성(金在成), 살인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12월 31일, (공란), (공란)

·김제동(金齊同),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공란)

·인경칠(印敬七), 살인죄[殺獄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공란)

·이보경(李甫敬),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공란)

·박명운(朴明云), 절도죄(窃盜罪), 징역 7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공란)


○ 미결수(未決囚)【127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수감날짜[就囚月日], 선고 날짜 및 율명·형명[宣告月日及律名刑名],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수감 또는 재조사[承指月日及牢囚或更査]

·윤명삼(尹明三), 살인죄[殺獄罪], 광무(光武) 7년(1903) 12월 3일,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6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1월 27일, (공란)

·이정국(李正局),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광무(光武) 8년(1904) 2월 24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1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일, (공란)

·주원형(朱元亨),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이응삼(李應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주윤삼(朱允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주도일(朱道一),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주순거(朱巡巨),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127나】

·안정춘(安正春),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김성칠(金成七),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오기성(吳己成),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문학이(文學伊),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박복굴(朴卜屈),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변천오(卞千五),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이용주(李用周),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장치문(張致文),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조준식(趙俊植),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조용옥(趙用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127다】

·조성렬(趙性烈),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이학동(李學同),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공복동(孔卜同),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정학이(鄭學伊),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승려 봉주[僧奉周],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임병기(林炳基),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이원정(李元正),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박성삼(朴聖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김순흥(金順興),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승려 재안[僧在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127라】

·조경화(趙敬化),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조윤명(趙允明),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장여행(張汝行),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정덕화(鄭德化), 절도죄(窃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50관 이상[五十貫以上]'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김완복(金完福),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김학봉(金學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김치삼(金致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임학구(林學九),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 도적 김완복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28다】

제9호 질품서(質稟書)

공주군(公州郡)에서 체포한 도적[賊盜] 김완복(金完福), 김학봉(金學奉), 김치삼(金致三), 임학구(林學九) 등의 안건을 별도로 심사하였습니다. 강도에 가담하여{托跡} 재물을 약탈[劫奪]한 사실은 각각 해당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김완복, 김학봉, 김치삼의 경우,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을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을使用야威嚇或殺傷야財物을劫取者首從을不分]'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하고, 임학구의 경우 이미 위협을 당해 따르게 되었고 장물 또한 많지 않으므로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였습니다.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각각 해당 진술서[供案]를 베껴서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128라】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공주 군수(公州郡守) 조준희(趙準熙)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광무 8년 3월 일 충청북도(忠淸北道) 회인군(懷仁郡) 가산(加山) 거주, 도적놈 김완복(金完福), 나이 32세【129가】

진술하기를{供稱},

“저는 농사[農業]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음력으로 작년 5월쯤부터 공주(公州) 유등천면(柳等川面) 과례(果禮)에 머물러 지냈습니다.{寓居} 같은 해 10월 1일에 본 과례동에 사는 김정악(金正岳), 김성칠(金星七), 김복기(金福己), 지모쇠(池謀釗), 정명준(鄭明俊) 등이 저를 고요하고 후미진 곳으로{靜僻處} 유인하여 함께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공갈하기에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었습니다.{隨從} 김정악은 손에 부엌칼[食刀]을 잡고 저와 김성칠 등 다섯 놈은 빈 손으로 본 공주군 가산(柯山)의 허 감역(許監役)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눠가졌고, 15일에 청주(淸州) 사치(沙峙)의 박 선달(朴先達) 집에 불쑥 들어가 돈 500냥을 빼앗아 나눠가졌습니다. 20일에 김화선(金化先), 임학구(林學九)를 또 마주쳐 위 항의 여러 도적들과 더불어 회덕(懷德) 계수(桂水)의 이름은 모르는 양반 김씨[金班] 집에 불쑥 들어가 북포(北布) 1필(疋), 무명[白木] 1필, 옷가지[衣裳] 2건, 양판(陽板) 1개, 요강[溺江] 1개, 밥그릇[食器] 1개를 빼앗아 나눠가졌는데, 제 몫으로는 옷가지 1건이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4일에【129나】김정악, 김성칠, 저 세 놈이 공주군 파군리(坡軍里)의 이름은 모르는 양반 김씨[金班] 집에 불쑥 들어가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눠가졌고, 10일에 청주 사치 김 도사(金都事) 집에 불쑥 들어가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눠가졌습니다. 그리고 발자취가 탄로나서 붙잡히기에 이르렀으니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 3월 일 전라도(全羅道) 함열군(咸悅郡) 거주, 도적놈 동몽(童蒙) 김학봉(金學奉), 나이 23세【129다】

진술하기를{供稱},

“저는 머슴살이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음력으로 작년 12월 9일에 본 함열군 읍내 주점에서 도적놈 최준서(崔俊西), 김화서(金化西), 박치삼(朴致三), 박윤오(朴允五), 송인오(宋仁五) 등을 마주쳤는데, 저를 그들 패거리에 들어오라는 뜻으로 위세를 부리고 협박하여서, 공갈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隨從} 같은 날 위 항의 여러 도적이 각각 총과 칼을 지니고 본 함열군 조 정위(趙正尉) 집에 불쑥 들어가 돈 400냥을 빼앗아 나눠가졌는데, 제 몫의 돈은 10냥이었습니다. 같은 달 13일에 임피(臨陂) 읍내 정찬오(鄭贊五) 집에서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눠가졌는데, 제 몫의 돈은 9냥이었습니다. 같은 달 19일에 한산(韓山) 신장(新場)의 유 선달(柳先達) 집에서 돈 350냥을 빼앗아 나눠가졌는데, 제 몫의 돈은 7냥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적이 탄로 나서 붙잡히기에 이르렀으니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 3월 일 경기(京畿) 안성군(安城郡) 장터[場垈] 거주, 도적놈 김치삼(金致三), 나이 38세【130가】

진술하기를{供稱},

“저는 행상(行商)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음력으로 지난해 11월 26일에 장사를{商販} 하려고 돈 100냥을 지니고 방향을 바꿔 전라도 옥구(沃溝) 서래장(西來場)으로 가는 길에 이르러 성명을 모르는 도적놈 3명을 마주쳐 지니고 있던 돈 100냥을 모조리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들 패거리에 들어오라고 공갈하기에 어쩔 수 없이 따라서 군항(郡港)/옥구군의 항구 윤 도사(尹都事) 집으로 가서 돈 1,500냥을 빼앗아 나눠가졌는데, 제 몫의 돈은 150냥이었습니다. 같은 달 29일에 서천(舒川) 선왕곡(仙徃谷)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눠가졌고, 서천 북면(北面)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서 돈 50냥을 빼앗아 나눠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달아나 집으로 돌아갔다가 발자취가 탄로 나서 붙잡히기에 이르렀으며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 3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회덕군(懷德郡) 외남면(外南面) 정포(井浦) 거주, 도적놈 임학구(林學九), 나이 46세【130다】

진술하기를{供稱},

“저는 행상(行商)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과례(果禮)에 사는 김정악(金正岳), 김완복(金完福), 대산(垈山)에 사는 김성칠(金星七), 김복기(金福己), 지모쇠(池謨釗), 조탑(朝榻)에 사는 정명준(鄭明俊), 김화선(金化先) 등이 음력으로 지난해 10월 20일 밤에 저를 고요하고 후미진 곳으로{靜僻處} 유인하여 그들 패거리에 들어오라는 뜻으로 위세를 부리고 협박하여서, 공갈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隨從} 같은 날 김정악은 손에 부엌칼[食刀]을 잡고 저와 김완복 등 일곱 놈은 빈 손으로 본 회덕군 계수(桂水)의 이름은 모르는 양반 김씨[金班] 집에 불쑥 들어가 북포(北布) 1필(疋), 무명[白木] 1필, 옷가지[衣裳] 2건, 도포(道袍) 1건, 바지와 저고리[袴衣赤古里] 각 1건, 양판(陽板) 1개, 요강[溺江] 1개[坐], 밥그릇[食器] 1개를 빼앗아 나눠가졌는데, 제 몫으로는 옷가지 1건이었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무서 수감 죄인 곽봉덕의 사망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31가】

보고서(報告書) 제14호

본 평안남도 관찰부(平安南道觀察府) 총순(總巡) 허덕(許德)의 보고서를 현재 접수해 보니 내용에,

“본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정범(正犯) 죄인 곽봉덕(郭奉德)이 우연히 토하고 설사[吐瀉]하는 증세에 걸려 바야흐로 매우 급박하였습니다.{孔劇} 그러므로 경범죄수 감옥[輕獄]에 내다 두고 치료하게 하였는데, 오늘 신시(申時) 쯤에 사망한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적간(摘奸)하게 하였더니 여러 가지 형태와 증상[形症]이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고 의혹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체는 즉시 내주어 매장한 뒤 원 호적[原籍] 관아에 알렸습니다.{知委}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30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정한조(鄭漢朝)【131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31다】

보고서(報告書) 제15호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시수(時囚) 성책(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정한조(鄭漢朝)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4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 미결 시수 성책[光武八年四月三日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132가】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노 조이(盧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개국(開國) 506년(1897) 2월 1일, (공란), (공란)

·윤형호(尹亨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2년(1898) 2월 19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3년

·한정관(韓正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2년(1898) 4월 14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5년

·한영섭(韓永燮),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2월 21일, (공란), (공란)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7월 1일, (공란), (공란)

·문 조이(文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3년, 광무(光武) 5년(1901) 7월 29일, (공란), (공란)

·고정각(高丁珏),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5월 19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3년【132나】

·김병조(金丙祚),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공란), (공란)

·김 조이(金召史),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공란), (공란)

·이춘경(李春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공란), (공란)

·이자일(李子一),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공란), (공란)

·홍기두(洪基斗),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9월 26일, (공란), (공란)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2년, 광무(光武) 7년(1903) 9월 26일, (공란), (공란)

·김형선(金亨善),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26일, (공란), (공란)

·전용준(全龍俊),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2일, (공란), (공란)


● 경무서 수감 죄인 곽봉덕의 사망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32다】

보고서(報告書) 제17호

본 평안남도 관찰부(平安南道觀察府) 총순(總巡) 원세윤(元世允)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본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정범(正犯) 죄인 김병조(金丙祚)가 병에 걸려 몇 달 동안 물과 곡식[水穀]을 넘기지 못하여 바야흐로 매우 급박하였습니다.{苦劇} 그러므로 경범죄수 감옥[輕獄]에 내다 두고 치료하게 하였는데, 오늘 미시(未時) 쯤에 사망한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적간(摘奸)하게 하였더니 여러 가지 형태와 증상[形症]이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고 의혹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체는 즉시 내주어 매장한 뒤 원 호적[原籍] 관아에 알렸습니다.{知委}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5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정한조(鄭漢朝)【132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33가】

보고서(報告書) 제6호

본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관할 기결[已決] 시수(時囚) 죄인의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 징역 시작 날짜, 사면 날짜, 실제 남은 징역 기한을 명단별로 구별하여 양식대로 성책(成冊)을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서정순(徐正淳)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참장(陸軍參將)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광무(光武) 8년(1904) 3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시수 죄인의 성명, 죄명 구별 성책[光武八年三月日咸鏡南道裁判所已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133다】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시수 죄인의 성명, 죄명 구별 성책[咸鏡南道裁判所已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134가】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 조이(金召史), 살인사건의 간련 죄인[殺獄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월 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5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4년

·이성두(李聖斗),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5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4년

·정 조이(鄭召史),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2월 6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0년【134나】

·임수련(林秀連), 동학죄(東學罪), 태(笞) 100대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백낙현(白樂鉉), 동학죄(東學罪), 태(笞) 100대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맹범영(孟凡泳), 동학죄(東學罪), 태(笞) 100대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응삼(金應三), 동학죄(東學罪), 태(笞) 100대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승조(鄭承祚), 동학죄(東學罪), 태(笞) 100대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134다】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서정순(徐正淳)


● 장전과 속전의 처리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35가】

보고서(報告書) 제9호

현재 제8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현재 탁지부(度支部) 제5호 조회(照會)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귀 법부(法部) 관할 장전과 속전[贓贖錢]은 나라 회계[國簿]의 잡세(雜稅) 중 한 가지 항목에 해당되어 매년 예산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무(光武) 5년(1901) 이후로 귀 법부 및 각 재판소에서 장전과 속전을 한 푼도 넘겨주지{越交} 않으니 진실로 무슨 곡절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삼가 알리니{仰佈} 조량(照亮)한 뒤 광무(光武) 5년(1901) 이후 귀 법부 및 각 재판소 관할 장전과 속전을 낱낱이 구별하여 신속히{卽速} 넘겨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장전과 속전은 거두는 대로 실어 올리라는 뜻으로 이미 훈령으로 지시하였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귀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관할 장전과 속전의 경우, 애당초 실어 올리지 않아 탁지부에서 조회로 따지기에 이르렀다. 어찌 민망하고 한탄스럽지 않겠는가?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135나】광무(光武) 5년(1901) 이후의 장전과 속전을 낱낱이 실어다 바치되,{輸納} 별도로 성책(成冊)을 갖추어 보고해 오라. 이후로는 매달 말에 장전과 속전을 본 법부에 실어다 바쳐서 탁지부에 넘겨주는데 편리하도록 하되, 다시는 이전처럼 우물쭈물 얼버무리지{漫漶} 않도록 할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광무(光武) 5년(1901) 몫에 대해 해당 담당자{該掌}를 불러다가 조사하고 심문하였더니 애당초 장전과 속전은 거둔 것이 없고, 광무(光武) 6년(1902) 3월 일 본 관찰사가 부임한 이후에도 또한 거둔 것이 없어서 올려 보낼 수 없었습니다. 이후로 만약 속전을 거둔 것이 있으면 곧바로 실어다 바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4일【135다】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서정순(徐正淳)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36가】

제16호 보고서(報告書)

지난달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와 시수(時囚) 중 이미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未判決]인 자의 수감 날짜를 기록한{開錄} 형명부(刑名簿)를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4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全羅北道裁判所判事署理) 전주 군수(全州郡守) 권직상(權直相)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지난달 전라북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형명부[全羅北道去月朔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136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일 지난달 전라북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형명부[光武八年四月日去月朔全羅北道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137가】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천경화(千京化), 기독교를 빙자하여 과부를 핍박한 죄[憑藉西敎逼寡罪], 징역 종신, 음력 무술년(1898) 윤3월 2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공란)

·정운집(鄭云執), 천흥수 옥사의 정범 죄인[千興水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음력 무술년(1898) 5월 28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공란)

·이춘길(李春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6월 1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영근(朴永根), 최대거 옥사의 간범 죄인[崔大巨獄事干犯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6월 25일 징역 시작, 음력 갑진년(1904) 1월 6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음력 갑진년(1904) 2월 3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춘길(金春吉), 오학년 옥사의 간범 죄인[吳學年獄事干犯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7월 21일 징역 시작, 음력 갑진년(1904) 1월 6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음력 갑진년(1904) 2월 3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이 조이(李召史), 며느리 이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其婦李召史獄事正犯罪], 징역 3년,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음력 갑진년(1904) 1월 6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음력 갑진년(1904) 2월 3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2년

·김성초(金成初), `수선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명오(李明五), `수선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양영준(梁永俊), `수선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137나】

·정치국(鄭致國), `수선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성서(金成瑞), `수선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준석(金俊碩), `수선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주여인(朱汝仁), `수선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임창학(林昌學), `수선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상오(金尙五), 김수만 옥사의 정범 죄인[金水萬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9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이미 법부 처리를 거쳤으나 집행하지 못한 명단[已經部辦而未執行秩]

·장 조이(張召史), 독을 타서 남편 이경선을 살해한 죄[置毒弑夫李京先罪], 음력 신축년(1901) 9월 22일 수감, 음력 신축년(1901) 9월 22일 사람의 도리를 어긴[犯綱] 죄로 사형(死刑)으로 처리해서{置辟} 질품, 법부(法部) 제61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의 결재를 거쳐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정여(金正汝), 오학년 옥사의 정범 죄인[吳學年獄事正犯罪], 음력 계묘년(1903) 6월 26일 수감, 음력 계묘년(1903) 6월 28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서 질품, 법부 제26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의 결재를 거쳐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 이미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한 명단[已報部姑未承指令秩]

·박사권(朴士權), 유부녀와 어울려 간통한 죄[和奸有夫女罪], 음력 계묘년(1903) 1월 28일 수감. 음력 계묘년(1903) 5월 2일에 태(笞) 90대로 검토하여 질품. 그런데 법부 제20호 훈령 내용의 대략에, “기어이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여 보고해 오라는 일이다.”라고 함. 이에 음력 계묘년(1903) 7월 22일에 재조사하여 질품하였더니,【137다】법부 제31호 훈령 내용에, “여인 장씨(張氏) 및 범인 박가를 별도로 엄히 신문하고 그 실제 정황을 파악하여 어서 빨리 보고해 오라는 일이다.”라고 하여, 음력 갑진년(1904) 2월 5일 재조사하여 질품

·이규봉(李圭奉), 무기를 사용하여 도적질하는 데 따른 죄[行賊時兵器使用隨從罪], 음력 갑진년(1904) 2월 3일 수감, 음력 갑진년(1904) 2월 12일,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138가】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全羅北道裁判所判事署理) 전주 군수(全州郡守) 권직상(權直相)


● 장전과 속전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38다】

제17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9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현재 탁지부(度支部) 제5호 조회(照會)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귀 법부 관할 장전과 속전[贓贖錢]은 나라 회계[國簿]의 잡세(雜稅) 중 한 가지 항목에 해당되어 매년 예산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무(光武) 5년(1901) 이후로 귀 법부 및 각 재판소에서 장전과 속전을 한 푼도 넘겨주지{越交} 않으니 진실로 무슨 곡절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삼가 알리니{仰佈} 조량(照亮)한 뒤 광무(光武) 5년(1901) 이후 귀 법부 및 각 재판소 관할 장전과 속전을 낱낱이 구별하여 신속히{卽速} 넘겨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장전과 속전을 거두는 대로 실어 올리라는 뜻으로 이미 훈령으로 지시하였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귀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장전과 속전의 경우, 애당초 실어 올리지 않아 탁지부에서 조회로 따지기에 이르렀다. 어찌 민망하고 한탄스럽지 않겠는가?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광무(光武) 5년(1901) 이후의 장전과 속전을 낱낱이 실어다 바치되,{輸納} 별도로 성책(成冊)을 갖추어 보고해 오라. 이후로는 매달 말에 장전과 속전을 본 법부에 실어다 바쳐서 탁지부에 넘겨주는데 편리하도록 하되, 다시는 이전처럼 우물쭈물 얼버무리지{漫漶} 않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장전과 속전의 경우, 장전을 찾고 속전을 거두는 대로 하나하나 실어 올리라는 일로 이미 이전에 훈령을 받들었는데, 광무(光武) 5년(1901) 이후로 장전은 찾은 것이 없고【138라】속전은 거둘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훈령대로 거행하지 못한 지 지금 3, 4년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사이 본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의 교체 또한 두세 번이나 됩니다. 따라서 지금에 이르러 죽 살펴볼{溯考} 근거가 없고 철저히 캐볼{追究}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히 참작하여 이후로는 장전과 속전을 매월 말에 거두는 대로 실어다 바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全羅北道裁判所判事署理) 전주 군수(全州郡守) 권직상(權直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장전과 속전의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39가】

보고(報告) 제16호

법부(法部) 제10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현재 탁지부(度支部) 제5호 조회(照會)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귀 법부 관할 장전과 속전[贓贖錢]은 나라 회계[國簿]의 잡세(雜稅) 중 한 가지 항목에 해당되어 매년 예산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무(光武) 5년(1901) 이후로 귀 법부 및 각 재판소에서 장전과 속전을 한 푼도 넘겨주지{越交} 않으니 진실로 무슨 곡절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삼가 알리니{仰佈} 조량(照亮)한 뒤 광무(光武) 5년(1901) 이후 귀 법부 및 각 재판소 관할 장전과 속전을 낱낱이 구별하여 신속히{卽速} 넘겨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장전과 속전을 거두는 대로 실어 올리라는 뜻으로 이미 훈령으로 지시하였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귀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관할 장전과 속전의 경우, 애당초 실어 올리지 않아 탁지부에서 조회로 따지기에 이르렀다. 어찌 민망하고 한탄스럽지 않겠는가?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광무(光武) 5년(1901) 이후의 장전과 속전을 하나하나 실어다 바치되,{輸納} 별도로 성책(成冊)을 갖추어 보고해 오라. 이후로는 매월 말에 장전과 속전을 본 법부에 실어다 바쳐서 탁지부에 넘겨주는데 편리하도록 하되,【139나】다시는 이전처럼 우물쭈물 얼버무리지{漫漶} 않도록 할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이 장전과 속전의 경우, 거두는 대로 실어다 바치는 것은 바로 지나칠 수 없는{莫越} 규정[規式]인데, 본 경상남도 재판소에는 광무(光武) 5년(1901) 이후로 실제로 거둔 것이 없어서 실어다 바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린 훈령 지시가 이처럼 엄중하니, 진실로 두렵고 민망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3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민형식(閔衡植)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강도죄인 김기수 등의 교형 집행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39다】

보고(報告) 제18호

법부(法部) 제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관할 강도(强盜) 죄인 김기수(金基守), 김군삼(金君三) 등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안건에 대해 이달 15일에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과 본 대신이 황제께 아뢰었더니{上奏} 같은 날 받든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 김기수, 김군삼을 아울러 집행한 뒤 경위를 보고해 올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강도죄인 김기수, 김군삼을 당일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8일【139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민형식(閔衡植)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40가】

보고서(報告書) 제15호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 범인[人犯]을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로 구별한 성책(成冊) 1건과 형명부(刑名簿) 14통을 아울러 작성하여 올립니다. 그리고 징역 3년 죄인 이희길(李希吉)은 형기만료로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백성기(白性基)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의 기결과 미결 구별 성책[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已決未決區別成冊]【140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일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의 지난달 기결과 미결 구별 성책[光武八年四月日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去月朔已決未決區別成冊]【141가】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幾年], 징역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기한[實餘役]

·김 조이(金召史),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0년, 광무(光武) 6년(1902) 3월 11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21) 징역 2년 6개월

·이지화(李之化), 살인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6월 30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3년

·김 조이(金召史), 살인사건 간련[殺獄干連],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4월 3일, (공란), (공란)

·이 조이(李召史),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12월 3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3년【141나】

·유영화(柳永化),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5월 26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김윤각(金允珏),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공란), (공란)

·이중승(李仲承),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공란), (공란)

·조운(趙云), 강도질을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공란), (공란)

·이운학(李雲鶴), 강도질을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공란), (공란)

·장성필(張成必), 강도질을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공란), (공란)

·장병섭(張秉燮), 러시아인에게 땅을 팖[俄人處賣田], 징역 2년, 광무(光武) 7년(1903) 9월 30일, (공란), (공란)

·최승운(崔昇云), 백성소요를 따름[民擾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5일, (공란), (공란)

·최 조이(崔召史), 두개골을 훔치는데 따름[偸腦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

·양형주(梁衡柱), 사형수를 몰래 놓아줌[死囚私窃放],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 (공란), (공란)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141다】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과 형벌 선고한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재조사 또는 수감 지령 날짜[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박만협(朴萬協), 오학준네 묘에서 해골을 훔친 죄[吳學俊墓偸腦罪], 광무(光武) 5년(1901) 5월 15일,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집행하라는 일로 이미 훈령(訓令)을 받들었으나 나라의 제사[國忌]를 제사를 준비하고 올리는 날과 일치하므로{相値} 4월 7일에 집행할 예정

·김수완(金守完), 최정린 살인사건 정범 죄인[崔正獜殺獄正犯罪], 광무(光武) 5년(1901) 9월 15일,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집행하라는 일로 이미 훈령(訓令)을 받들었으나 나라의 제사[國忌]를 제사를 준비하고 올리는 날과 일치하므로{相値} 4월 7일에 집행할 예정

·천봉손(千鳳孫),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7년(1903) 7월 1일,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집행하라는 일로 이미 훈령(訓令)을 받들었으나 나라의 제사[國忌]를 제사를 준비하고 올리는 날과 일치하므로{相値} 4월 7일에 집행할 예정

·강세옥(康世玉), 강정조 옥사의 정범 죄인[姜正祖獄事正犯罪], 광무(光武) 7년(1903) 8월 6일,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집행하라는 일로 이미 훈령(訓令)을 받들었으나 나라의 제사[國忌]를 제사를 준비하고 올리는 날과 일치하므로{相値} 4월 7일에 집행할 예정

·박상휘(朴尙輝), 서중종 옥사의 정범 죄인[徐仲宗獄事正犯罪],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0일,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집행하라는 일로 이미 훈령(訓令)을 받들었으나 나라의 제사[國忌]를 제사를 준비하고 올리는 날과 일치하므로{相値} 4월 7일에 집행할 예정

·김옥선(金玉善), 강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姜召史獄事正犯罪], 광무(光武) 7년(1903) 12월 1일,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집행하라는 일로 이미 훈령(訓令)을 받들었으나 나라의 제사[國忌]를 제사를 준비하고 올리는 날과 일치하므로{相値} 4월 7일에 집행할 예정

·정몽갑(鄭夢甲),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한 죄[殺人搶財罪], 광무(光武) 7년(1903) 12월 6일,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집행하라는 일로 이미 훈령(訓令)을 받들었으나 나라의 제사[國忌]를 제사를 준비하고 올리는 날과 일치하므로{相値} 4월 7일에 집행할 예정

·송 조이(宋召史), 남편 홍달심 옥사의 간범 죄인[其夫洪達深獄事干犯罪], 광무(光武) 6년(1902) 6월 1일, 광무(光武) 6년(1902) 6월 7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奸夫條)>의 `간통으로 인해 본남편을 모의하여 죽인 경우[因姦謀殺本夫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6년(1902) 6월 30일, 광무(光武) 6년(1902) 8월 3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141라】

·김홍기(金弘基), 김유선 옥사의 피고 죄인[金有先獄事被告罪], 광무(光武) 8년(1904) 1월 20일, (공란), (공란), (공란)

·노덕상[魯德尙], 오태화 옥사의 정범 죄인[吳泰化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1월 27일, 광무(光武) 8년(1904) 1월 28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毆殺人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2월 20일, (공란)


● 장전과 속전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42가】

보고서(報告書) 제17호

탁지부(度支部) 조회(照會)에 근거한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14호 내용의 대략에,

“광무(光武) 5년(1901) 이후의 장전과 속전[贓贖錢]을 하나하나 실어다 바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해 보니 관할 영변군(寧邊郡) 김 조이(金召史) 옥사(獄事)의 피고(被告) 신명훈(申命訓)의 태(笞) 100대에 대한 속전[贖金] 140냥은 광무(光武) 6년(1902) 5월 4일에 실어 올렸고, 달리 징수한 장전이나 속전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백성기(白性基)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42다】

보고서(報告書) 제23호

지난달에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죄인을 재판한 형명부(刑名簿)를 규정대로 작성하여 올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속전(贖錢)은 거둬들인 것이 없습니다. 기결[已決]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징역 기한[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과 미결수(未決囚)의 죄명(罪名), 수감 및 선고 날짜[就囚宣告月日], 법부에 보고한 뒤 지령을 받든 날짜[報部後承指月日]를 아래[左開]와 같이 보고하니 사조(查照)하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아래[左開]【142라】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143가】

·박기실(朴基實), 절도죄(窃盜罪), 징역 5년, 광무(光武) 7년(1903) 5월 26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0년(1906) 5월 25일 기한 만료

·원용수(元用水), 절도죄(窃盜罪), 징역 7년, 광무(光武) 7년(1903) 5월 26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2년(1908) 5월 25일 기한 만료

·장석하(張錫厦), 금찰사를 사칭한 죄[詐稱禁察使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6월 28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22년(1918) 6월 27일 기한 만료

·윤우철(尹又哲),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4년(1910) 7월 30일 기한 만료

·최선일(崔善日),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4년(1910) 7월 30일 기한 만료

·박일문(朴一文),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4년(1910) 8월 13일 기한 만료

·고은희(高殷喜),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7년(1903)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10월 27일 기한 만료

·전일길(全日吉), 절도죄(窃盜罪), 징역 10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7월 27일 기한 만료

·김일성(金日成), 절도죄(窃盜罪), 징역 10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7월 27일 기한 만료【143나】

·엄성로(嚴成老), 절도죄(窃盜罪), 징역 10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7월 27일 기한 만료

·조창운(趙昌云), 절도죄(窃盜罪), 징역 5년, 광무(光武) 7년(1903) 12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1년(1907) 12월 8일 기한 만료

·김정옥(金正玉), 절도죄(窃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2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5월 8일 기한 만료

·김금동(金今同), 절도죄(窃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2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5월 16일 기한 만료

·권구현(權九鉉),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월 1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신상우(申商雨), 옥사의 피고 죄인[獄事被告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2월 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창근(金昌根),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0년(1906) 2월 8일 기한 만료

·조덕장(曺德長), 절도죄(窃盜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8년(1914) 2월 8일 기한 만료

·장금용(張今用), 절도죄(窃盜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8년(1914) 2월 8일 기한 만료

·이귀동(李貴同), 절도죄(窃盜罪), 징역 10개월,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기한 만료【143다】

·문경윤(文京允), 절도죄(窃盜罪), 징역 1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3월 16일 기한 만료

·이종련(李宗連), 절도죄(窃盜罪), 징역 10개월,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기한 만료

·원완귀(元完貴),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0년(1906) 9월 18일 기한 만료

·장술이(張述伊),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0년(1906) 3월 18일 기한 만료


○ 미결수 명단[未決囚秩]【144가】

·정성보(鄭成甫),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광무(光武) 7년(1903) 8월 1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8월 25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서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9월 2일 법부(法部)에 보고

·이정문(李楨文),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광무(光武) 7년(1903) 12월 3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월 25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투구조(鬪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상처를 낸 경우[鬪敺成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2월 2일 법부(法部)에 보고

·윤무금(尹茂金), 절도죄(窃盜罪), 광무(光武) 7년(1903) 12월 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16일 법률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50관 이상[五十貫以上]'이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해서 한 등급 감등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4일 법부(法部)에 보고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144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충주군(忠州郡), 성명 원완귀(元完貴), 나이 2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窃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법률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10관에서 15관 미만까지[十貫至十五貫未滿]'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9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2년 6개월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비고[事故] : 도적질하여 나눈 장물이 11관(貫)이 된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145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옥천군(沃川郡), 성명 이종련(李宗連), 나이 3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窃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법률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본 표{本表}를 적용하여 징역 10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10개월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비고[事故] : 옥천군 신 도정(申都正) 집에서 재물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145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충청남도(忠淸北道) 덕산군(德山郡), 성명 문경윤(文京允), 나이 4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窃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법률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1관 이상 5관 미만[一貫以上五貫未滿]'의 표(表)를 적용하고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서 태(笞) 60대, 징역 1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1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비고[事故] : 청주군(淸州郡) 율봉(栗峯) 양반 이씨[李班] 집에서 몰래 훔친 돈이 40냥인데, 진위대(鎭衛隊)에서 재물 주인에게 찾아 준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145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청주군(淸州郡), 성명 장술이(張述伊), 나이 2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窃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법률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5관에서 10관 미만까지[五貫至十貫未滿]'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80대, 징역 2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2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비고[事故] : 도적질하여 나눈 장물이 7관(貫)이 된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145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옥천군(沃川郡), 성명 이귀동(李貴同), 나이 3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窃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법률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본 표{本表}를 적용하여 징역 10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10개월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비고[事故] : 옥천군 신 도정(申都正) 집에서 재물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일


● 죄수 김기순이 병으로 사망하여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46가】

제34호 보고(報告)

올해 4월 7일 본 황해도 관찰부(黃海道觀察府) 총순(緫巡) 진희성(秦熙晟)의 보고 내용에,

“감옥 순검(巡檢) 이승렬(李承烈)이 아뢴 것을 접수하여 보니,

`수감 중인 징역 죄인 재령군(載寧郡) 김기순(金基淳)이 이달 1일부터 우연히 계절병[時令]에 걸려 여러 날 식사를 전혀 못하더니, 오늘 꼭두새벽에 그대로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직접 검험(檢驗)을 시행하였는데, 온몸 위아래에 달리 상처의 흔적이 없고, 시체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였으며{痿黃} 몸집은{形軆} 야위었는데, 입과 눈은 대부분 닫혀 있고,{多合} 배는 푹 꺼진 것 등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인 <병환사조(病患死條)>에 꼭 들어맞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병으로 사망한 형태와 증상이 이미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에 합치되므로 시체는 즉시 내주어 묻으라는 일로 지령으로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查照)하시기 바랍니다.【146나】

광무(光武) 8년(1904) 4월 7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봉산 군수(鳳山郡守) 홍세영(洪世泳)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유배 죄인 김봉석 등의 처리에 대해 황주 군수가 보고하다【146다】

보고(報告) 제1호

법부(法部) 제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황제의 특지(特旨)로 처리한 유배 3년 죄인 김봉석(金鳳錫)과 유배 2년 6개월 죄인 유성준(兪星濬)을 귀 황주군(黃州郡) 철도(鐵島)로 유배지를 정하여 순검(巡檢) 2인(人), 청사(廳使) 2명(名)으로 하여금 압송해 가도록 하였으니, 도착하는 즉시 별도로 단속하여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 죄인 김봉석, 유성준을 본 황주군 철도 유배지의 믿을 만한 사람인 해당 통수(統首) 김진영(金辰泳), 임광호(任光浩)에게 당일로 보수(保授)하고,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뜻으로 각별히 단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보고합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7일【146라】

황해도(黃海道) 황주 군수(黃州郡守) 조윤희(趙胤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합하(閤下)


●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47가】

보고(報告) 제17호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 징역 죄인의 형명부(刑名簿) 및 이미 보고하였으나 미결(未決)인 죄수의 성책(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민형식(閔衡植)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경상남도 재판소 징역 죄인의 형명부 및 이미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慶尙南道裁判所懲役丁刑名簿及已報未決罪囚成冊]【147다】

○ 기결수(已決囚)【148가】

·승려 청운(淸雲), 도리에 어긋난 무리에 대한 정황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죄[亂徒知情不告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5년(1901) 7월 3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전재식(全在寔), 백성들을 못살게 군 죄[凌虐百姓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2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23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이수정(李秀丁), 무덤을 파내어 재물을 뜯어낸 죄[發塚討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만석(鄭萬石),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최순서(崔順瑞),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봉화(朴奉化),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한순(鄭漢淳),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고쌍동(高雙同), 남을 강압하여 사망하도록 하는 데 따른 죄[威逼人致死隨從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1월 2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오화선(吳化善), 남을 강압하여 사망하도록 하는 데 따른 죄[威逼人致死隨從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1월 2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148나】

·이경찬(李璚燦), 앞장서 백성소요를 일으킨 죄[倡起民擾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2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전만삼(田萬三), 앞장서 백성소요를 일으킨 죄[倡起民擾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2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남정옥(南廷玉), 무덤을 파헤쳐 관을 드러낸 죄[毁塚露棺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주흠(朴周欽),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人塚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미결수(未決囚)【148다】

·정학성(丁學成), 살인사건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광무(光武) 7년(1903) 5월 18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5월 20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4일 법부(法部) 훈령에 따라 교형으로 처리

·권재기(權載琪), 정범을 고의로 놓아준 죄[故縱正犯罪], 광무(光武) 7년(1903) 5월 2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5월 19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포망편(捕亡編)」 <주수불각실수조(主守不覺失囚條)>의 `고의로 놓아주는 죄를 저지른 경우 죄수와 죄가 같다[罪犯故縱者與囚同罪]'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공란)

·김기수(金基守),22)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2월 23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23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 교형(絞刑)의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공란)

·김군삼(金君三),23)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2월 23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23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 교형(絞刑)의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공란)


● 강서군에서 사위 이희성을 살해한 한승황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49가】

질품서(質稟書) 제11호

이전 관찰사(觀察使) 때 지체된 검안(檢案)에 대해 이제야 겨우 보고를 올립니다. 관할 강서군(江西郡) 수천방(水川坊) 금구리(金龜里)의 사망한 사람 이희성(李希成) 옥사(獄事)의 초검(初檢)과 복검(覆檢) 두 검안(檢案)을 접수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사망자 이희성의 경우, 바로 정범(正犯) 한승황(韓升黃)의 사위[女婿]입니다. 이희성의 생질(甥侄) 조용곤(趙龍坤)이 배성모(裵成模), 이양신(李養信) 등과 더불어 한승황의 집에 모여 도박을 한 일이 있는데, 이희성이 마침 그때 갔다가 생질을 꾸짖고 결국 노름판을 그만 두게 했습니다. 그러자 한승황은 사위가 노름판을 끝낸 것에 화가 나고 방값[房金]을 거두지 못하는 것을 원망하여 등잔걸이[燈檠]를 휘둘러 사위를 때렸는데, 목이 부러져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자취를 덮으려는 꾀로 `술을 지나치게 마셨다[酒後中毒]'라고 하며 유족[屍親]을 유인하여{誘囑} 신속히 매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해당 범인 한승황은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149나】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並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할 만합니다. 그러나 정황과 자취를 참고해 보니 장인과 사위 사이는{翁婿之間} 비록 피를 나눈 친척은 아니지만 분명히 3개월의 상복[緦麻]을 입는 관계이니, 죽일 마음을 가지고 살해하는 일은 정말로 인정과 도리[情理]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신 뒤 중독됐다고 한 것과 지레 묻어서 자취를 덮으려고 한 일의 경우 교활하고 괘씸하기 그지없으나 이는 바로 시골구석의 어리석은 백성이 옥사에 겁을 먹은 탓입니다. 율문을 검토하여 죄를 정하는 데 의혹이{疑意} 없지 않아서, 해당 두 검안을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149다】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평양군 최계상 옥사의 정범 장진국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50가】

보고서(報告書) 제20호

본 관찰사(觀察使)가 임무를 대한 뒤 관찰부(觀察府)의 업무에 대해 대략 물어보았더니, 이전 관찰사 때의 각 읍 옥안(獄案)이 여러 달 지체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해당 검안(檢案)에 대해 차례대로 보고를 올립니다.

관할 평양군(平壤郡) 서천방(西川坊) 2리(二里) 상서정동(上西井洞)의 사망한 사람 최계상(崔桂尙) 시신의 초검(初檢)과 복검(覆檢) 2검안을 접수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 옥사의 경우 사망자 최계상은 정범(正犯) 장진국(張珎國)과 김완석(金完石)의 주점에서 서로 만나 잔뜩 마시고 몹시 취해 그 주점을 나서서 같이 가는 도중에 장진국이 헤어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최계상이 붙잡고 말리며 말하기를,

“내 매부 윤태화(尹太化) 집에 국수가 있는데 먹을 만하다. 나와 같이 가서 먹고 국수 값은 네가 반드시 부담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장진국이 대답하기를

“네가 먼저 먹자고 요청하였는데 내가 어찌 값을 부담하느냐?”

라고 하며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焂} 일어나서 서로 다투다가 장진국이 최계상의 목뒤를 떠밀자 최계상이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져 목이 부러져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해당 범인이【150나】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해당 범인 장진국은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並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였습니다. 상소기간(上訴期間)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초검과 복검 2검안을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반수(班首) 윤태화의 경우 사람의 목숨이 소중하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사사로이 화해하도록 하여 타협시키려고 한 것은 못된 짓거리를 징계하는{懲習} 도리상 경고가 없을 수 없으므로 태(笞) 20대를 때려서 징계하여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150다】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봉산군 이원서 옥사의 정범 유홍석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51가】

제37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1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봉산군(鳳山郡)의 사망한 남자 이원서(李元西)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유홍석(劉弘石)은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縛人條)>의 `위력으로 남을 제압하거나 묶어서 그로 인해 사망한 경우[以威力制縛人因而致死者]'라는 율문으로 선고서(宣告書)를 수정하여 처리하고, 간범(干犯) 김준보(金俊甫)는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 1통을 올려 보냅니다. 그리고 도망 중인 함 해주(咸海州), 차 평양(車平壤) 등의 경우, 하루빨리 잡아들이라는 뜻으로 해당 봉산군에 별도로 베껴서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151나】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2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봉산 군수(鳳山郡守) 홍세영(洪世泳)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151다-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평산군(鳳山郡) 적암면(積巖面) 사랑촌(沙浪村) 거주, 등짐장수[負商], 성명 김준보(金俊甫), 나이 3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정강이를 주리 트는 나무로 눌러 사망에 이르렀을 때 도움[周牢木壓人膁肕致死時幇助]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縛人條)>의 `만약 위력으로 남을 제압하거나 묶어서 그로 인해 사망한 경우[若以威力制縛人因而致死者]'라는 율문과 위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공범죄분수종조(共犯罪分首從條)>의 `따른 경우[隨從者]'라는 율문을 적용해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4월 12일

·비고[事故] : 이원서(李元西)의 정강이를 주리 트는 나무로 눌러 사망에 이르도록 했을 때 도움


● 경무서 수감 죄인 김일성이 독감으로 사망하여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52가】

보고서(報告書) 제24호

본 충청북도 관찰부(忠淸北道觀察府) 경무서(警務署) 총순(總巡) 이근배(李根培)의 보고서 내용에,

“본 경무서 감옥 청사(廳使) 김복성(金福成)의 보고[手本] 내용에,

`수감 중인 절도(窃盜) 징역 죄인 김일성(金日成)이 독감(毒感) 증세로 여러 날 고통스러워하다가 오늘 12일 진시(辰時) 쯤에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번 순검(巡檢) 엄주흥(嚴柱興)으로 하여금 사실대로 적간(摘奸)하도록 한 뒤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보니 죄수가 병으로 사망한 일의 경우 신중히 살펴야하기 때문에 해당 경무서에 지령으로 지시하고 또한 검험참여대상자[應參]를 갖춰 규정대로 검험(檢驗)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신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였으며{痿黃} 신체는 야위었는데, 입은 다물려 있고 눈은 감겨 있고,{俱合} 배는 푹 꺼졌으며 두 눈은 노랗고 양 손은 주먹을 살짝 쥐어져 있으며 상투가 풀어헤쳐진 것 등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 중 <병환사조(病患死條)>에 꼭 들어맞습니다. 그러므로 시체는 내다 묻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3일【152나】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남원군 승려 봉전 옥사의 정범 김경민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52다】

제5호 질품서(質稟書)

남원군(南原郡) 서봉방(西奉坊)의 사망한 남자 승려[僧] 봉전(奉典)의 옥사(獄事)에서 초검관(初檢官) 해당 남원 군수 이수룡(李秀龍)이 보고한 검안(檢案)을 접수하여 보았습니다. 금강역사(金剛力士)가 눈을 부릅뜨면{努目} 죄인은 어두운 곳에서도 도망치기 어렵고, 보살(菩薩)이 온화한 눈을 하면{低眉} 원한은 오늘 당장에라도 풀립니다.

그런데 사망자 승려 봉전의 경우, 푸른 산속 절에서는 바리때만 있으면{靑山瓶鉢} 대략 먹고 살만했고, 흰 구름 벗 삼아 지팡이 짚고 떠나니 가는 곳마다 명색이 주지였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닥친 일의 경우, 싸움이 점차 변하여 전하도록 맡겨둔 돈을 억지로 찾으려하니{强索傳掌錢} 이는 재앙의 계기이고, 먼저 지게작대기로 맞으니 갑자기 무너지듯 쓰러졌습니다. 고요한 텅 빈 산에{寂寂} 보는 사람 하나 없고, 쓸쓸한 외딴 암자에서{寥寥} 누가 뜯어말린단 말입니까? 계속해서 절굿공이로 사납게 짓찧어 결국 실낱같이 가냘픈 목숨이 어쩔 수 없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불법의 기운은{法雲} 연꽃 피는 극락에서도 처량했고{慘淡}, 원통한 혼령은 감나무 있는 동쪽 기슭에{柿木東麓} 머물렀습니다. 세속의 아우 덕분에 흉악한 범인을 붙잡았습니다. 검험(檢驗)하기에 이르러 상처의 흔적이 저처럼 여기저기 어지러이 많았고{狼藉}, 저지른 흉악한 짓에 대해서는 범인이 진술에서 또한 이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실제 사망원인[實因]의 경우 여기에 이르러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으니 검험은 어찌 복검(覆檢)이 필요하겠습니까? 시체는 즉시 내주어 매장하였습니다.

정범(正犯) 김경민(金京珉)의 경우, 어디서 온 막되 먹은 종자이기에 이렇게 더없이 간악하단 말입니까? 빚 독촉에 감정을 품었고【152라】업무를 바꾸는데{移任}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지게작대기와 절굿공이로 때리기를{打着} 눈 하나 깜빡이지{貶眼} 않고 달갑게 여겼으며{甘心}, 사람 목숨 살해하기를 마치 개를 잡거나 닭을 죽이듯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까지 가득 찬 죄를 덮으려고 땅에 흥건한 핏자국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러나 착착 땅을 파는 소리에 고승이 엿보고{闍梨窺伺} 불룩 솟은{兀兀} 봉분은 아우가 파내 보았습니다. 비록 그가 수만 가지로 교활하고 악독하지만, 한 마디 말과 반쪽 구절이라도{半辭隻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정황을 살펴보면 잠시라도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율문을 적용해 선고하려고 해당 정범을 순교(巡校)를 선정하고 규정대로 형구를 갖춰 압송해 올리되, 특별히 단속하고 지시하여{團飭} 부리나케 거행해서 큰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 밖의 나머지 여러 수감자는 특별히 다시 심문할 단서가 없으니 모두 즉시 석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망원인의 경우 `짓찧어졌다[被搗]'는 `얻어맞았다[被打]'로 수정하며, 검안 중 `交承(교승)'의 `承(승)'을 `陞(승)'으로 잘못 썼고, `狼藉(낭자)'의 `낭(狼)'을 `浪(낭)'으로 잘못 썼고, `鞭扑(편복)'의 `복(扑)'을 `朴(박)'으로 잘못 썼고, `指示(지시)'의 `指(지)'를 `持(지)'로 잘못 썼고, `선작경행(旋作京行)'의 `行(행)'을 `作(작)'으로 잘못 썼으니, 모두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에 해당합니다. 해당 형리(刑吏)는 우선 잘못을 기록해 두라[附過]는 일로 지령하였습니다.

해당 정범 김경민을 압송해 올렸기에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審理)하였더니, 김경민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25세이고, 품고 있는 생각은 이미 검안 중의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는다.'라는 이치는【153가】본래부터 그렇습니다.{固然} 당일 싸운 근본 이유[根由]는 진실로 재물에 대한 욕심 탓이 아니고, 말투가 거슬린{觸忤} 데서 비롯하여 점차 과격해져서 끝내 살인의 변고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일은 법대로 일을 처리해 주십시오.{從事事}”

라고 한 진술이 명확합니다.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이다[鬪敺殺人者絞]'라고 하였기에, 이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김경민을 교형(絞刑)으로 검토해 지난달 29일에 선고하고 해당 검안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하고 지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全羅北道裁判所判事署理) 전주 군수(全州郡守) 권직상(權直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53다】

보고(報告) 제8호

본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에 미결수사안[未決囚案]은 없습니다. 기결시수[已決時囚]는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154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한식(金漢植), 절도(竊盜),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2월 11일, (공란), 2년 4개월

·하치덕(河致德), 절도(竊盜), 10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11일, (공란), 9년 10개월


● 장전과 속전의 처리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54다】

보고(報告) 제9호

제4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현재 탁지부(度支部) 제5호 조회(照會)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귀 법부(法部) 관할 장전과 속전[贓贖錢]은 나라 회계[國簿]의 잡세(雜稅) 중 한 가지 항목에 해당되어 매년 예산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무(光武) 5년(1901) 이후로 귀 법부 및 각 재판소에서 장전과 속전을 한 푼도 넘겨주지{越交} 않으니 진실로 무슨 곡절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삼가 알리니{仰佈} 조량(照亮)한 뒤 광무(光武) 5년(1901) 이후 귀 법부 및 각 재판소 관할 장전과 속전을 낱낱이 구별하여 신속히{卽速} 넘겨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장전과 속전은 거두는 대로 실어 올리라는 뜻으로 이미 훈령으로 지시하였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귀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 관할 장전과 속전의 경우, 애당초 실어 올리지 않아 탁지부에서 조회로 따지기에 이르렀다. 어찌 민망하고 한탄스럽지 않겠는가?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광무(光武) 5년(1901) 이후의 장전과【154라】속전을 낱낱이 실어다 바치되,{輸納} 별도로 성책(成冊)을 갖추어 보고해 오라. 이후로는 매달 말에 장전과 속전을 본 법부에 실어다 바쳐서 탁지부에 넘기는데 편리하도록 하되, 다시는 이전처럼 우물쭈물 얼버무리지{漫漶} 않도록 할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후로는 장전과 속전을 거두는 대로 실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판사가 임무를 접수한 이후로 애당초 거둬들인 것이 없고, 이전에 보류된 안건을 하나하나 죽 살펴봐도 또한 장전과 속전을 거둬들인 일이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3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155가】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유배 죄인 김봉석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55다】

제39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1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황제의 특지(特旨)로 처리한 유배 3년 죄인 김봉석(金鳳錫)과 유배 2년 6개월 죄인 유성준(兪星濬)을 귀 관할 황주군(黃州郡) 철도(鐵島)로 유배지를 정하여 순검(巡檢) 2인(人), 청사(廳使) 2명(名)으로 하여금 압송해 가도록 하였으니, 도착하는 즉시 별도로 단속하여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일로 해당 군에 통지하여 지시할{知飭}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문안을 만들고 베껴서 황주군에 단단히 지시하였습니다. 방금 올해 4월 7일에 발송한 황주 군수(黃州郡守) 조윤희(趙胤熙)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황제의 특지로 처리한 유배 3년 죄인 김봉석과 유배 2년 6개월 죄인 유성준을 귀 황주군 철도로 유배지를 정하여 순검 2인, 청사 2명으로 하여금 압송해 가도록 하였으니,【155라】도착하는 즉시 별도로 단속하여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죄인 김봉석, 유성준을 본 황주군 철도 유배지의 믿을 만한 사람인 해당 통수(統首) 김진영(金辰泳), 임광호(任光浩)에게 당일로 보수(保授)하고,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뜻으로 각별히 단속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6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봉산 군수(鳳山郡守) 홍세영(洪世泳)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살인범 최 조이 등의 교형 집행에 대해 함경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56가】

보고서(報告書) 제3호

제3호 법부(法部) 훈령(訓令)의 내용에,

“귀 함경북도 재판소(咸鏡北道裁判所) 관할 살인사건[殺獄]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안건을 이달 7일에 황제께 아뢰었더니[上奏], 같은 날 받든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人犯]들을 즉시 집행한 뒤 경위를 보고해 올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아래[左開] : 최 조이(崔召史), 석진술(石珎述)”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두 범인을 집행하라는 뜻으로 본 함경북도 재판소 관할 경무서(警務署)에 베껴서 훈령하였더니, 총순(總巡) 원상익(元相益)의 보고서 내용에,

“교형으로 처리한 죄인 최 조이, 석진술을 바야흐로 집행하려 할 즈음에 최 조이가【156나】임신한 모양이기에 엄히 조사하여 철저히 캐보았더니, 본 경무서 압뢰(押牢) 황문학(黃文學)이 몰래 제멋대로 어울려서 임신한 지 6달에 이르렀습니다. 압뢰 황문학은 우선 엄히 수감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 보니 압뢰가 죄수를 간음하다니 진실로 놀랍고 괘씸하기 그지없습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편(犯姦編)」 <범간조(犯姦條)>의 `만약 여자 죄수를 간음한 경우 장 100대, 도 3년이다.[若姦囚婦者杖一百徒三年]'라고 했고, 주(註)에, `만약 옥졸이 저지른 경우 또한 관리의 경우에 따라 어울려 간음하였건 강제로 간음하였건 모두 죄를 준다.[若獄卒有犯亦依官吏和强一軆坐罪]'라고 하였습니다. 압뢰는 바로 옥졸(獄卒)이기에 압뢰 황문학은 위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3년으로 처리해 결단[處斷]하고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간범조(姦犯條)>의 `율문상 때를 기다리지 않는 사형인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임신하였으면 출산을 기다려 형을 집행한다.[律應不待時者懷孕則待産行刑]'라고 하였기에 교형으로 처리한 죄인 최 조이의 경우, 일단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이전처럼 단단히 수감하고 삼가 처분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교형으로 처리한 죄인 석진술은 당일 집행하였습니다. 이에【156다】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9일

함경북도 재판소 판사(咸鏡北道裁判所判事) 이윤재(李允宰)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장전과 속전의 처리에 대해 함경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57가】

보고서(報告書) 제5호

제5호 법부(法部) 훈령(訓令)의 내용에,

“현재 탁지부(度支部) 제5호 조회(照會)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귀 법부 관할 장전과 속전[贓贖錢]은 나라 회계[國簿]의 잡세(雜稅) 중 한 가지 항목에 해당되어 매년 예산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무(光武) 5년(1901) 이후로 귀 법부 및 각 재판소에서 장전과 속전을 한 푼도 넘겨주지{越交} 않으니 진실로 무슨 곡절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삼가 알리니{仰佈} 조량(照亮)한 뒤 광무(光武) 5년(1901) 이후 귀 법부 및 각 재판소 관할 장전과 속전을 낱낱이 구별하여 신속히{卽速} 넘겨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장전과 속전은 거두는 대로 실어 올리라는 뜻으로 이미 훈령으로 지시하였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귀 함경북도 재판소(咸鏡北道裁判所) 관할 장전과 속전의 경우, 애당초 실어 올리지 않아 탁지부에서 조회로 따지기에 이르렀다. 어찌 민망하고 한탄스럽지 않겠는가?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광무(光武) 5년(1901) 이후의 장전과 속전을 낱낱이 실어다 바치되,{輸納} 별도로 성책(成冊)을 갖추어 보고해 오라. 이후로는【157나】매달 말에 장전과 속전을 본 법부에 실어다 바쳐서 탁지부에 넘기는데 편리하도록 하되, 다시는 이전처럼 우물쭈물 얼버무리지{漫漶} 않도록 할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함경북도 재판소의 경우, 광무(光武) 5년(1901) 이후로는 애당초 장전과 속전을 거둔 것이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8일

함경북도 재판소 판사(咸鏡北道裁判所判事) 이윤재(李允宰)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수감 중인 죄수 주원형의 사망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57다】

제25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주원형(朱元亨)이 이달 7일에 사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단단히 지시하여 규정대로 검시(檢視)하였더니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기에 즉시 내주어 묻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4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공주 군수(公州郡守) 조준희(趙準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수감 중인 죄수 김성칠 등의 사망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58가】

제26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미결수(未決囚)인 강도 죄인 김성칠(金成七)과 강도질에 따른[强盜隨從] 죄인 이정국(李正局)이 이달 12일 해시(亥時) 쯤에 병으로 사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단단히 지시하여 적간(摘奸)하게 하였더니 병으로 사망한 것에 의혹이 없기에 즉시 내주어 묻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4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공주 군수(公州郡守) 조준희(趙準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58다】

보고(報告) 제11호

지난달 본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 형명부(刑名簿)와 속전[贖金]은 모두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3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오귀영(吳龜泳)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충청남도 재판소에 수감 중인 주순거에 대해 조사하여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59가】

보고서(報告書) 제10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주도일(朱道逸), 주순거(朱順巨), 안경춘(安景春), 주윤삼(朱允三), 이응삼(李應三) 등의 안건으로 덕산군(德山郡) 각 면 17개 동의 존위(尊位), 동장(洞長) 및 지역 내 관리[縉紳], 유생[章甫]들의 연명 소장(訴狀)에 근거한 법부[本部] 훈령(訓令) 제8호를 이달 12일에 도착하여 받들어보니 내용의 대략에,

“해당 범인들은 모두 패거리 도적[黨賊]으로 공주 지방대[公州隊]에 체포되어 해당 충청남도 재판소로 압송해 넘겨서 심리해 처리하는 마당에 주도일, 주순거, 안경춘, 주윤삼, 이응삼 등은 각자 도적질한 정황을 남김없이 자복하였으므로 문안을 갖춰 보고해 오면 장차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지금 해당 백성들의 고소를 접수하였는데, 해당 도의 보고 내용과 모두 서로 어긋나니 섣불리 결단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해당 범인들이 죄 없이 엉뚱하게 걸려들었다는 것이 만약 소장의 내용과 합치된다면 강제로 진술 받은 해당 관아[官司]와 엉뚱하게 체포한 해당【159나】파견 심부름꾼[差役]은 용서하기 어렵다. 그리고 해당 백성들이 호소한 것이 거짓으로 결론이 난다면 또한 마땅히 별도로 징계 처리할{懲辦} 것이다. 따라서 이는 어쩔 수 없이 한 차례 조사하고야 말 일이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귀 인천항 유현(杻峴)에 사는 김명재(金明哉), 전내명(全乃明)을 귀 인천항 재판소로 불러와서, 해당 도적패거리 주윤삼의 형 주윤일(朱允一)에게 물건을 거래한 여각 장부[旅閣掌記]의 유무와 매매물품 목록[買賣物品件記]을 상세히 조사하여 진술을 갖춰 첨부해 보고하라. 이는 도적의 정황에{賊情} 해당하니 조금이라도 소홀하지 말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본 인천항 유현에 사는 객주(客主) 김명재, 전내명을 즉각 불러와서 심문하였습니다. 해당 백성들이 진술하기를,

“음력으로 지난해 11월쯤에 덕산군에 사는 이름이 주순거라는 사람이 곡식부대[穀包]를 싣고 도착하여 중개해 팔아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객주가 된 마당에 이치상 따르지 않을 까닭이 없어서 해당 곡식부대를 중개해서 팔아 약간의 물품을 사주었을 뿐입니다. 주순거가 바로 주윤일인지에 대해서, 이는 상세하거나 확실하지 않습니다. 해당 거래장부일기[去來賬冊日記]를 바칩니다.{現納}”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조사해보니 일이【159다】확실하기에 해당 여각 장부와 매매물품 목록을 가려서 기록하여{抄錄}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9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계묘년(1903) 11월 14일 주순거의 회계[癸卯十一月十四日朱順巨會計]【160가】

○ 수입[入]

·현미(玄米) 18섬(石), 142말(斗) 1되(升)로 되어 □씩, 지폐[紙錢] 122원(元) 2각(角) 6문(文)

·물 먹은 현미[水沈玄米] 2섬, 15말로 되어 □씩, 지폐 12원

·흰콩[白太] 2섬, 14말 4되로 되어 □씩, 지폐 8원 9각 2전(戔) 8푼(分)

·흰쌀[白米] 24섬 반, 187말 8되 7홉(合) 5□로 되어 □씩, 지폐 157원 8각 5전

위 지폐 합계 300원 9각 4전 4문 □씩 더{加} 계산하여 382원 1각 9전 8푼

이상 들어온 돈[文] 합계 683원 1각 8전 2문

○ 지출[去]

·이미 사용한 항목[條] 동전(銅錢) 2원 5각

·함께 사용한 항목 동전 2원

·흰쌀 25섬을 육지에 내린 품삯[雇價] 1원 3각【160나】

·이미 사용한 항목 4각

·흰쌀 25섬을 말로 되 보는 삯으로 줌{斗試朔給} 2각 5전

·부족하게 받은 항목{欠捧條} 벼[正租] 4섬을 육지에 내리는 품삯 2각 5전

·현미(玄米)를 말로 되는 삯으로 줌{斗量朔給} 1원 8전

·이미 사용한 항목 2원 5각

·함께 사용한 항목 20원

·현미 20섬을 육지에 내린 삯[朔] 1원 4전

·무명[白木] 29필(疋) 값 56원 8각 4전

·염료{染物} 값 합계 22원 9각 3전 2푼

·차꼬[足械] 1건 값 6원 2각【160다】

·상품 서양무명[上洋木] 25필 □씩 지폐 144원 5각

·광목(廣木) 20필 값 지폐 107원 5각

·옥양목(玉洋木) 1필 값 지폐 5원 6각

위 지폐로 합계 257원 6각 □씩 더{加} 계산하여 327원 1각 5전 2문

·밥값[煙價] 항목 2원 4각

·중개료[口] 항목 20원

이상 나간 돈[文] 합계 724원 4각 4전 4문

·실제 남은 받을 돈[文] 41원 3각 2문

회계 후 사용 12원 6각 9전 8푼

·둘을 같이 합하여 받을 돈[文] 54원【160라】

회계주인[計主] 인천항 유현 객주(客主) 전내명(全迺明)


○ 계묘년(1903) 11월 13일 주순거의 회계 등록[癸卯十一月十四日朱順巨會計謄錄]【161가】

○ 수입[入]

·중미{中米} 25섬(石), 189말(斗) 8되(升) 7홉(合) 5작(勺)으로 되어 □씩{伐} 지폐[紙戔] 159원 4각 9전

·중미(中米) 30섬, 240말로 되어 □씩 지폐 201원 6각

·부족하여{欠縮} 받을 쌀 20말 2되 5홉 □씩 지폐 16원 4각 2푼

위 지폐 합계 377원 4각 9전 7푼, 더 계산하여 □씩 동전 479원 1각 2전 1푼

이상 합하여 줄 예정인 동전 856원 6각 1전 8푼

○ 지출[去]

·중미(中米) 55섬을 육지에 내린 품삯으로 준 동전 2원 8각 6전

·위 쌀을 시험하는 삯으로 준 동전 5각 5전

·이미 사용한 동전 1원

·뱃사람[船人] 정연삼(丁連三)에게 준 동전 2각 1전【161나】

·쌀 뱃삯[船價] 정연삼에게 준 동전 12각 5전

·부족하여 받은 쌀 2섬 뭍에 내리는 품삯으로 준 동전 1각 4푼

·동작(銅雀) 서양 무명[洋木] 2필 □씩 동전 26원 8각

·광목 2필 □씩 동전 25원 2각

·쌀 뱃삯 김성원(金聖元)에게 준 동전 4원

·정연삼에게 부족하게 받은 쌀을 말로 되는 품삯으로 준 동전 1각 4전 4푼

·이미 사용한 조끼[足其] 1건 값으로 준 동전 3원 1각

·김우범(金禹範)에게 계산해 준 동전 400원

·동작 서양 무명 10필씩 동전 130원 6각

·광목 10필씩 동전 122원【161다】

·단사(單絲) 1짝(隻)씩 동전 130원 6각

·석유(石油) 3상자 □씩 동전 23원 4각

·물건 짝을 포구로 내가는 품삯으로 준 동전 4각 5전

·이미 사용한 동전 1원

·쌀을 팔 때 중개료 항목 동전 17원 1각 3전

·물건을 살 때 중개료 항목 동전 4원 5각 8전 5푼

이상 합해서 받을 동전 906원 2각 3전 3푼

·실제 남은 받을 돈을 계산하여 끝내니{計印} 동전 49원 6각 1전 5푼

회계 주인[計主] 인천항 유현 객주(客主) 김명재(金明哉)


● 도적 우복손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62가】

제10호 질품서(質稟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서 체포한 도적 우복손(禹卜孫), 김판길(金判吉), 이만용(李萬用), 최구식(崔九植) 등의 안건을 별도로 심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강도질에 발을 담그고{托跡} 재물을 약탈{劫掠}한 사실은 각각 해당자가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복손, 김판길, 이만용의 경우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주먹, 발,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을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을使用야威嚇或殺傷야財物을劫取者首從을不分]'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하고, 최구식의 경우 위협을 당해 따랐고 장물이 이미 많지 않기에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각 해당 진술서[供案]를 베껴서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162나】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3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공주 군수(公州郡守) 조준희(趙準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4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부여군(扶餘郡) 송당면(松塘面) 신평(新坪) 거주, 도적놈, 우복손(禹卜孫), 나이 26세【162다】

진술하기를,

“저는 머슴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음력으로 지난해 3월 21일에 본 동네에 사는 이동이(李同伊), 박윤서(朴允西), 최봉상(崔奉相), 유재천(柳在天), 김재선(金在善) 등이 저에게 와서 말하기를, `박윤서네 집에 함께 가서 노름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름하려고 가서 보니 이는 거짓말이었고, 함께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그들이 달콤한 말로 꼬드겼지만 끝내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네가 우리 무리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여기에 왔으니 우리 무리다. 다시 따질 필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시골 백성이 어떻게 되는 일{事端}인지 알지 못하여 따랐습니다.

같은 날 이동이는 총을 지니고, 박윤서는 칼을 잡고, 저희들 4명은 각각 나무몽둥이를 지니고 홍산(鴻山) 신대(新垈) 김군종(金君宗) 집에 불쑥 들어가서 돈 300냥, 벼[租] 4섬(石)을 빼앗아, 100냥의 돈과 4섬의 벼는 그 자리에서 나누고{分下}, 돈 200냥은 송당 서쪽{西便} 박문팔(朴文八) 집에 맡겨두었습니다. 같은 달 21일 밤에 부여 수천(秀川)의 이름은【162라】 모르는 양반 윤씨[尹班] 집에 불쑥 들어가 흰쌀[白米] 60말(斗), 돈 100냥을 빼앗아서 나눴고, 11월 25일에 부여 초정리(草丁里) 이 오위장(李五衛將) 집에 불쑥 들어가 돈 300냥, 생모시[生苧] 3필(疋)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갑진년(1904) 1월 11일에 위 항의 여러 놈들과 저는 각각 무기를 지니고 부여 구근리(舊根里) 김광숙(金光淑) 집에 불쑥 들어가 돈 500냥을 빼앗아 200냥의 돈은 송당면 보두리(洑頭里) 최흥도(崔興道) 집에 맡겨두고, 300냥은 각각 나눴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4월 일, 전라도(全羅道) 여산군(礪山郡) 북일면(北一面) 낭촉리(浪燭里) 거주, 도적놈, 김판길(金判吉), 나이 33세【163가】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음력으로 지난해 12월 1일에 본 동네에 사는 이사심(李士心), 조운서(趙云西), 박가(朴哥) 등이 저에게 와서 말하기를, `흰쌀[白米] 몇 섬을 본 여산군 신기(新基)에 사 두었는데 운반할 사람이 없으니 모름지기 지고 오기 바란다.'라고 하기에 쌀을 운반하려고 함께 해당 지역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거짓말이다. 함께 도적질하자.'라는 뜻으로 달콤한 말로 꼬드겼으므로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같은 날 밤에 이사심, 조운서는 칼을 잡고, 박가와 저는 나무 지게작대기를 지니고 본 동네의 이름은 모르는 양반 고씨[高班] 집에 불쑥 들어가 흰쌀[白米] 6말, 옷가지[衣服] 3건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달 10일에 여산 석동(石洞)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불쑥 들어가 돈 300냥, 흰쌀 4말, 여자 옷[女服] 4건을 빼앗아 돈 100냥은 그 자리에서 나누고, 200냥은 황산(黃山) 북촌(北村) 윤영실(尹永實) 집에 맡겨 두었습니다. 20일에 은진(恩津) 도성리(道城里) 민 참봉(閔參奉) 집에 불쑥 들어가 옷가지 12건,【163나】돈 8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29일에는 은진 평촌(平村)의 이름은 모르는 김가(金哥) 집에 불쑥 들어가 빼앗았는데 그때 있는 것은 75냥뿐이기에 각각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돈 600냥을 여산 망성리(望星里) 솔밭[松田]으로 다음날 가지고 오라는 뜻으로 말하였더니, 정말로 500냥을 실어왔기에 돈 100냥은 그 자리에서 나누고, 400냥은 임천(林川) 현포(玄浦)의 정성삼(鄭聖三)에게 맡겨 두었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4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홍주군(洪州郡) 얼박면(乻朴面) 연봉(連峯) 거주, 도적놈, 최구식(崔九植), 나이 59세【163다】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음력으로 지난해 7월쯤에 도적놈 이만용(李萬用), 지홍산(池鴻山), 김상옥(金尙玉), 김일손(金一孫) 등 네 놈이 저의 집에 깊은 밤에 불쑥 들어와 그들 패거리에 들어오라는 뜻으로 공갈하여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위 항의 네 놈은 각각 총과 칼을 지니고 저는 빈손으로 청양(靑陽) 한술(漢述)의 이름은 모르는 양반 심씨[沈班] 집에 불쑥 들어가 돈 2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갑진년(1904) 1월 20일에 위 항의 네 놈을 또 마주쳐서 신창(新昌) 시전(柿田) 성 참봉(成參奉) 집에 불쑥 들어가 돈 900냥을 빼앗아 나눴는데, 제 몫으로는 돈이 100냥이었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4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청양군(靑陽郡) 서하면(西下面) 지곡(芝谷) 거주, 도적놈, 이만용(李萬用), 나이 36세【164가】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음력으로 지난해 7월 20일에 볼 일이 있어서 본 청양군 가라산(加羅山)에 갔다가 저녁 무렵에 집으로 돌아오려고 전지미치(田芝美峙)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적 패거리 김상옥(金尙玉), 김어구리(金於狗里), 이순국(李順局), 지홍산(池鴻山), 박준백(朴俊白), 김일손(金一孫), 홍철손(洪哲孫) 등 일곱 놈이 각각 총과 칼을 지니고 저를 잡아들여 그들 패거리에 들어오라는 뜻으로 공갈하여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같은 27일에 위 항의 일곱 놈은 각각 총과 칼을 지니고 저는 나무 지게작대기를 지니고 홍주 시곡(柿谷)의 이름은 모르는 김 마름(金舍音) 집에 불쑥 들어가 돈 300냥을 부르자{呼} 수중에 가진 돈이 한 푼도 없다고{手無分錢} 하며 헤아릴 수 없이 애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형세와 정황이{勢情} 가엾어서 즉시 되돌아오다가 또 최구식(崔九植)을 만나 지홍산(池鴻山), 김상옥(金尙玉), 김일손(金一孫)과 더불어 홍주 한술(漢述)의 이름은 모르는 양반 심씨[沈班] 집에 불쑥 들어가 돈 200냥을 불렀는데{呼} 단지 20냥만 내주기에 각각 나눴습니다. 같은 날 밤에 청양 오리동(五里洞) 최윤장(崔允長) 집에서 돈 500냥을 불렀는데,【164나】단지 100냥만 내주기에 각각 나누고 곧바로 흩어져 돌아갔습니다. 갑진년(1904) 1월 20일에 위 항의 도적놈 8명을 또 예산(禮山) 등지에서 마주쳐 각각 무기를 지니고 신창 시전 성 참봉(成參奉)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0냥을 불러서 900냥을 내주기에 각각 나누었습니다. 최구식은 두 차례만 따라갔습니다. 저희 8명은 같은 달 27일에 홍주 가라산의 이름은 모르는 유 진사(兪進士) 집에 불쑥 들어가 돈을 불렀는데 주지 않기에 집에{家舍} 불을 질렀습니다. 28일에는 대곡(大谷)의 이름은 모르는 고 도정(高都正) 집에 불쑥 들어갔더니 해당 집에서 군인[軍丁]을 많이 내보내 굳게 지키며 저항하기에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30일 밤에는 청양 내덕교(內德橋)의 이름은 모르는 이가(李哥) 집에 불쑥 들어가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이번 15일에 청양 주치(珠峙)에서 모이자는{期會} 뜻으로 단단히 서로 약속하고 각각 흩어져 돌아갔습니다. 그랬다가 자취가 탄로 나서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64다】

보고(報告) 제5호

본 평양시 재판소(平壤市裁判所)의 지난달 죄수(罪囚)의 경우, 단지 안 조이(安召史) 1명만 있었는데, 도망친 사유는 이전에 이미 조사하여 보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0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平壤市裁判所判事) 신대균(申大均)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남의 눈을 멀게 한 김종수 부자의 처리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65가】

보고(報告) 제9호

이달 17일에 도착하여 접수한 제6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김종수(金宗水)가 남의 한 쪽 눈을 멀게 한 죄와 김정춘(金正春)이 남의 몸 2곳을 다치게 한 죄{損人二事罪}에 대해 율문을 살펴 처리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하여 김종수와 김정춘 두 범인을 처리한 형명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김종수의 경우, 남의 한 쪽 눈을 멀게 한 죄로 태(笞) 90대, 징역 2년 6개월이라 하였다. 해당 본 율문이 태 100대, 징역 3년인데 태 90대, 징역 2년 6개월로 기록한{注錄} 것은 무슨 까닭인가? 김정춘의 경우, 남의 몸 2곳을 다치게 한 죄{損人二事}로 태 100대, 징역 15년이라고 하였다. 해당 본 율문이 태 100대, 징역 종신인데, 징역 15년으로 기록{注錄}한 것 또한 무슨 까닭인가? 징역형 종신 이상인 안건은 선고한 뒤 상소기간이 경과하여도 평리원(平理院)에 상소하지 않으면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질품(質稟)해서 지령을 기다려 처리한다고 규정[章程]에 실려 있다. 그런데 함부로 형기(刑期)를 감등하였으니 법률[法例]에 완전히 어두워서【165나】그러한 것인가? 아니면 사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그러한 것인가? 법률과 규정에 완전히 어두운 것과 사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은 모두 잘못한 책임이 있으니, 이후로는 율문을 살피는 사건과 법부에 보고하는 문서{文字}는 갑절로 신중히 살피도록 하라. 그리고 보고 내용에 사실이 어떠한지 따지지 않고 단지 죄명(罪名)만 들어서 보고하는 것 또한 소홀한 책임이 없지 않다. 해당 김종수와 김정춘 두 범인에 대한 사건은 다시 문안을 갖추어 분명히 보고하고, 율문 검토에 실수를 저지른{做錯} 곡절 또한 즉시 긴급 보고하도록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해 보니 김정춘과 김종수 사건의 경우, 올해 2월 12일 본 옥구항(沃溝港) 경무관(警務官)의 보고에 따라 심리하였습니다. 김정춘이 진술하기를,

“저는 본 옥구항에 사는데 농사로 생계를 꾸리고 있어서 애당초 도적질한 정황{賊情}에는 관여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동네에 사는 차일태(車一泰)가 쌀을 잃은 일이 있었던지 모르지만, 이웃에 사는 이유신(李有信)이 `김정춘 부자가 쌀을 훔쳤다.'라고 지목하며 나온 말이 매우 도리에 어긋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유신을 만나 밝히고{發明} 따져서 꾸짖는 마당에, 이유신은 승복할 만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단지{徒} `너희 부자가 쌀을 훔쳤다.'라는 한 마디 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끓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저의【165다】아버지 김종수가 먼저 한 쪽 눈을 멀게 하고 제가 다시 한 쪽 눈을 멀게 했습니다. 쌀을 훔쳤다는 누명은 진실로 억울합니다. 저쪽 말이 어리석은 분노를 치솟게 하여 이러한 죄를{罪科} 초래하였으니 오직 결정해 처리하시기만{裁判} 기다릴 뿐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종수가 진술하기를,

“저는 집안이 비록 넉넉하지는 않으나 애당초 도적질한 정황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것은 이웃 마을에서도 모두 압니다. 그런데 가까운 동네에 사는 차일태 집에서 찧은 쌀을 잃은 일이 어느 날 있었던지 모르지만, 이웃에 사는 이유신이 거짓말을 지어내어 저희 부자를 지목해 `쌀을 훔쳤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가서 이유신을 만나 밝히고 따져서 꾸짖는 마당에, 이유신은 `훔쳤다'는 것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단지 `너희 부자가 쌀을 훔쳤다.'라고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분노가 일어나서 법의 취지[法意]를 돌아보지 않고 제가 먼저 한 쪽 눈을 멀게 하고 저의 아들 김정춘이 다시 한 쪽 눈을 멀게 했습니다. 비록 도리에 어긋난 말에 격분한 때문이지만 용서하기 어려운 범죄를 스스로 저질렀으니 오직 결정해 처리하시기만{裁處} 기다릴 뿐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실은 피고들의 진술에 따라 명백하므로, 피고 김정춘의 경우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투구조(鬪敺條)>의 `남의 두 눈을 멀게 하거나 남의 두 팔이나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두 곳 이상을 다치게 하거나, 옛 질병이 장애에 이르도록 하거나 사람의 혀를 자르거나【165라】생식기를 훼손한 경우 모두 장 100대, 유배 3,000리이다. 이어서 범인 재산의 절반을 다치거나 장애인이 된 사람에게 떼어 주어 부양하는 밑천으로 삼는다[瞎人兩目折人兩肢損人二事以上及因舊患令至篤疾若斷人舌及毁敗陰陽者並杖一百流三千里仍將犯人財産一半斷付被傷篤疾之人養贍]'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그러나 쌀을 훔쳤다는 한 가지 사항은 진실로 허망한 것이었고 그 사실을 밝히는 마당에 이유신은 `훔쳤다'는 것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단지 `너희 부자가 차일태의 쌀을 훔쳐갔다.'라고만 하여, 분노의 마음이 솟구치게 하기를 두세 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상을 헤아려 한 등급 감등하기에 합당하므로 태 100대, 징역 15년으로 선고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김종수는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투구조(鬪敺條)>의 `남의 팔이나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남의 한 쪽 눈을 멀게 한 경우 장 100대, 도 3년이다[折跌人肢體及瞎人一目者杖一百徒三年]'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그러나 쌀을 훔쳤다는 얘기는 진실로 근거 없는 것이고 양쪽이 말로 따지는 마당에 이르러서 이유신은 `훔쳤다'는 것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단지 `너희 부자가 차일태의 쌀을 훔쳐갔다.'라고만 하여, 멸시하고 분노를 솟구치게 하는 말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황과 이치를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할 만하므로 태 90대, 징역 2년 6개월로 선고하여 처리하고 형명부를 작성해 올렸습니다. 그런데 매우 엄중한 훈령 내용을 받들게 되었으니 법률과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과【166가】사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이 그지없이 두렵고 민망합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량(照諒)하신 후 빨리 지령을 내려서 형명부를 수정{改正}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9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정항조(鄭恒朝)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수감 중인 죄수 이천오 등의 사망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66다】

제27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이천오(李千五), 이학동(李學同), 공복동(孔卜同)이 이달 15일 축시(丑時) 쯤에 병으로 사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단단히 지시하여 적간(摘奸)하게 하였더니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기에 즉시 내주어 묻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8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공주 군수(公州郡守) 조준희(趙準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장련군 유치운 옥사의 정범 유처삼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67가】

제40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17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장련군(長連郡) 유치운(兪致雲) 옥사의 정범(正犯) 윤처삼(尹處三)을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 1통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봉산 군수(鳳山郡守) 홍세영(洪世泳)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167다-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장련군(長連郡) 현내방(縣內坊) 읍중리(邑中里) 거주, 농민, 성명 윤처삼(尹處三), 나이 4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손으로 남의 목을 때려서 사망하게 한 죄[手打人項頸致死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인지를 따지지 않는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하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1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비고[事故] : 손으로 유치운(兪致雲)을 때리고 목을 부러뜨려 사망하게 함


● 안악군 양 조이 옥사의 정범 박윤기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68가】

제41호 보고(報告)

황해도(黃海道) 내 안악군(安岳郡) 양 조이(楊召史)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박윤기(朴允基)에게 율문을 검토한 보고에 근거한 법부(法部) 제18호 회답 지령[回指]의 내용에,

“귀 보고서 제25호를 접수하였는데 내용의 대략에,

`안악군 사망한 여인 양 조이 옥사의 정범 박윤기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처첩구부조(妻妾敺夫條)>의 `남편이 첩을 때려서 사망에 이른 경우[其夫敺妾至死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그러나 얼굴빛을 살피고 말소리에서 숨은 사실을 캐보고, 의도한 것인지 의도하지 않은 것인지를 세세히 분석해보니 감정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어찌 악독한 생각으로 갑자기 공격했겠으며, 다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진실로 처음부터 생각이 미쳤던 것은 아닙니다. 정황을 참고하고 자취를 살펴보면 온전히 죄를 주는{全科} 것으로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원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해 태(笞) 100대, 징역 2년으로 처리하여 선고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귀 재판소의 평의[讞]가 타당하지만, 원 율문에는 태 100대, 징역 3년이니【168나】한 등급 감등하면 태 90대, 징역 2년 6개월인데, 태 100대 징역 2년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율문을 검토한 문안과 법부에 보고하는 문서{文字}는 매우 신중히 살펴야 하는데, 이러한 실수를 저질렀으니 해당 담당 주사(主事)에 대해서는 경고가 없을 수 없다. 내부(內部)에 보고해서 요청하여 문책[譴責]하도록 하라. 해당 범인 박윤기의 경우, 아내가 병든 정황을 생각하지 않고 주먹으로 급소[緊部]를 때려서 이처럼 겨우 숨이 붙어 있는{殘喘} 사람을 갑자기 원통한 혼령을 만들었다. 그 행위를 살펴보면 진실로 감등할 만한 정상이 없으니, 원 율문대로 태 100대, 징역 3년으로 선고서(宣告書)에 수정하여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다시 작성하여 보내도록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 박윤기를 원 율문대로 태 100대, 징역 3년으로 수정하여 집행한 후 형명부 1통을 다시 작성하여 올립니다. 그리고 실수를 저지른 해당 담당 주사 최행민(崔行敏)의 경우, 문책을 시행할 일로 내부에 보고해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168다】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봉산 군수(鳳山郡守) 홍세영(洪世泳)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169가-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안악군(安岳郡) 흘홍방(屹紅坊) 일소(一所) 거주, 농민, 성명 박윤기(朴允基), 나이 2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주먹으로 남의 오른쪽 젖가슴을 때려 사망하게 한 죄[拳打人右乳致死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처첩구부조(妻妾敺夫條)>의 `남편이 첩을 때려서 사망에 이른 경우[其夫敺妾至死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1년(1907) 3월 19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비고[事故] : 주먹으로 양 조이(楊召史)의 오른쪽 젖가슴을 때려 사망하게 함


● 문화군 유 조이 옥사의 정범 김치순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69다】

제42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1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문화군(文化郡) 유 조이(兪召史) 옥사의 정범(正犯) 김치순(金治順)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凡鬪敺殺人者]'라는 율문으로 처리하여 별도로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족[屍親] 우성일(禹成一)의 경우 태(笞) 90대로 처리하여 석방하고, 도망 중인 한 조이(韓召史)의 경우 기어이 도모하여 염탐해서 붙잡고 빨리 해당하는 율문을 시행하라는 뜻으로 해당 문화군에 별도로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봉산 군수(鳳山郡守) 홍세영(洪世泳)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신천군 고광후 옥사의 피고 고행후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70가】

제44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2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신천군(信川郡)의 사망한 남자 고광후(高光厚) 옥사(獄事)의 피고(被告) 고행후(高行厚)를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해 선고서(宣告書)에 수정하고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 1통을 다시 작성하여 올립니다. 그리고 도망 중인 성명을 알지 못하는 일본인[日人] 통역[通詞]과 순검(巡檢)을 사칭한 오근영(吳根永) 등의 경우, 즉각 염탐하여 붙잡으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각 군에 돌려가며 지시{輪飭}하고, 순검(巡檢)을 많이 내보내 특별히 기찰하고 염탐하여 기어이 잡아들이겠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20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봉산 군수(鳳山郡守) 홍세영(洪世泳)【170나】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170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신천군(信川郡) 두라방(斗羅坊) 냉정촌(冷井村) 거주, 농민, 성명 고행후(高行厚), 나이 4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일본인 빚을 핑계로 사람을 묶고 때리며 강압하여 결국 목을 매어 사망하게 한 죄[藉稱日債縛打威逼人結項死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위핍인치사조(威逼人致死條)>의 `무릇 일로 인하여 만약 9개월의 상복을 입는 친척 어른을 강압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장 100대, 유배 3,000리이다[凡因事若威逼大功尊長致死者杖一百流三千里]'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4월 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4월 10일

·비고[事故] : 일본인 빚{日債}을 핑계로 고광후(高光厚)를 묶고 때리며 강압하여 목을 매어 죽도록 함


● 사기범 김국돈의 처리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71가】

보고(報告) 제10호

현재 본 창원항(昌原港) 성호리(城湖里)에 사는 전주경(全周敬)이 아뢴 내용에,

“음력 경자년(1900) 1월 어느 날 본 창원항 중성(中城)에 사는 김국돈(金局敦)이 와서 말하기를,

`너의 집 집문서[官契]를 며칠 간 임시로 빌려주면{權借} 전당잡혀 빚을 얻어 잠시 주선[斡旋]하여 이용한 뒤 곧바로 완전히 돌려주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인정상 강하게 물리치기 어려워서 잠시 빌려주기로 하였다가, 기한이 지난 뒤에 가서 해당 집문서[家契]를 찾아달라고 하자 우연히 잃어버린 것처럼 간곡하게{丁寧}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잃어버렸다는 사유로 그가 스스로 소장을 바쳐 제음(題音)을 받아 주었기에 확실히 잃어버렸다고 여겼습니다. 그 뒤 가난으로 생계를 꾸릴{自資} 수 없어 해당 집을 노치운(盧致云)에게 팔고, 김국돈이 집문서를 잃었다고 바친 소장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피고(被告) 김국돈이 잃었다고 했던 집문서를 어디에 숨겨두었다가 몰래【171나】일본인에게 전당 잡혔던지 모르겠으나, 지금에야 갑자기 해당 집문서를 전당잡은 일본인이 새로운 집문서로 바꿔서 해당 집을 뺏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사들인 노치운은 저에게 본래 집값을 달라고 요구하고 김국돈은 도망쳐 피해서 없습니다. 특별히 명령하여 염탐해 붙잡아 처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접수한 해당 성호리에 사는 이문오(李文五)의 소장 내용의 대략에,

“지난해 음력 6월 어느 날 이웃 동네에 사는 김국돈이 제가 형편이 어려운{艱匱} 것을 보고 와서 말하기를,

`너의 집문서를 전당잡히면 집문서와 바꿔{遞契} 돈 수십 냥을 얻어 주겠다. ……'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집문서[官契]를 정말로 전당 잡히고 집문서를 바꾼 돈 50냥을 얻어 썼습니다. 그리고 그 액수대로 갚은 뒤 집문서를 도로 달라고 하자 한결같이 핑계대고 미루기만{推托} 일삼더니, 몰래 본 창원항에 사는 이전 주사(主事) 최병두(崔炳斗)에게 전당잡혀 새로운 집문서로 바꿨습니다. 집을 찾고자 하니 해당 김국돈을 잡아다가 처리하여 집을 터무니없이 잃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171다】별도로 지시하여 피고 김국돈을 뒤쫓아 잡아다가 조사하고 심문하였더니 진술하기를,

“음력으로 경자년(1900) 1월 어느 날 전주경(全周京24))의 집문서[官契]를 며칠 간 임시로 빌려주면 전당잡히고 빚을 얻어 잠시 이용한 뒤 그대로 완전히 돌려주겠다고 꼬드겨서 빌려갔습니다. 그리고 기한이 지난 뒤에 해당 집문서를 잃어버렸다고 하고 집주인을 속이며 관아[官庭]에 거짓으로 소송하고 몰래 숨겨두었다가 일본인에게 몰래 전당잡히고 빚 800냥을 얻어 전액을 다 써버렸습니다.{銷用} 또 이문오의 집문서[官契]를 계묘년(1903) 6월 어느 날 빌려서 몰래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전당잡혀 빚 80냥을 얻어서 다 써버리고 끝내 찾아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각 해당 집주인으로 하여금 터무니없이 잃어버리도록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의 진술, 원고(原告)와 대질에 따르면 명백하므로 피고 김국돈은 사기 쳐서 재물을 빼앗은 죄[詐欺取財罪]에 해당합니다. 이에 『법규유편(法規類編)』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10조 제3항의 `관원이나 일반인을【171라】사기 쳐서 재물을 빼앗은 경우 본 조 제1항의 율문에 따른다[官人或常人을詐欺야財를取者本條第一項律에依홈]'라고 하였으니, 본 조 제1항 개정 표(表)의 `80관에서 90관 미만까지, 태 90대 징역 2년 6개월[八十貫至九十貫未滿笞九十懲役二年半]'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김국돈을 태 90대, 징역 2년 6개월로 선고(宣告)하여 처리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창원항 재판소 형명부(昌原港裁判所刑名簿)【172가】

선고(宣告) 제3호

·주소[住址] : 창원항(昌原港) 중성리(中城里), 성명 김국돈(金局敦), 나이 37세, 직업(職業) 장사[商]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기 쳐서 재물을 빼앗은 죄[詐欺取財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9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4월 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0년(1906) 10월 3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10년(1906) 10월 4일

·비고[事故] :


● 도적 이춘화의 처리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72다】

보고(報告) 제11호

본 창원항(昌原港) 경무관(警務官) 하상준(河相駿)의 보고서를 현재 접수해 보니,

“도적놈 이춘화(李春和)를 염탐하여 창원군(昌原郡) 행화정리(杏花亭里)에서 붙잡아 진술서[供案]를 작성하여 올리니 율문을 검토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본 판사가 다시 심리하였더니 진술하기를,

“올해 음력 1월 1일에 어떤 거지 아이가{乞兒} 무명실[綿絲] 한 봉지[封]를 등에 지고 지나가기에 보니 매우 수상하여 붙잡고 따져 물었더니 정말로 이는 도적질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순검(巡檢)이다.'라고 하면서 빼앗아 현풍읍(玄風邑)에 사는 김준이(金俊伊)에게 값 189냥을 받고 팔아서 썼습니다. 임인년(1902) 11월 5일 창원군 근주리(近珠里)에 사는 이름은 모르는 정가(鄭哥) 집에서 노름판돈[雜技錢] 20냥과 계묘년(1903) 6월 15일 함안군(咸安郡) 신당리(新塘里)에 사는 이경서(李敬西) 집에서 노름판돈 15냥을 또한 순검이라고 사칭하고 빼앗았습니다.【172라】계묘년 9월쯤 김노랑(金老郞)이 도적질한 돈 30냥을 내주었으므로 받아썼고, 같은 해 10월 어느 날 김찬이(金贊伊), 김노랑과 더불어 신당 이경서 집에서 쌀장수 등의 노름판돈 70냥을 또한 순검이라고 사칭하고 빼앗아 나눠썼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의 진술과 경무관의 자세한 조사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순검이라고 사칭하고 재물을 약탈한 것과 도적질한 장물인 줄 분명히 알면서 나눠 쓴 것은 도적질한 죄[賊盜罪]에 해당합니다. 이에 장물을 아울러 계산하였더니 30관에서 35관 미만까지입니다. 『법규유편(法規類編)』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 개정 표(表)의 `30관에서 35관 미만까지, 태 100대, 징역 10년[三十貫至三十五貫未滿笞一百懲役十年]'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이춘화를 태 100대, 징역 10년으로 선고(宣告)하여 처리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173가】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7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창원항 재판소 형명부(昌原港裁判所刑名簿)【173다-라】

선고(宣告) 제4호

·주소[住址] : 창원군(昌原郡) 행정리(杏亭里), 성명 이춘화(李春和), 나이 47세, 직업(職業) 농사[農]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8년(1914) 4월 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18년(1914) 4월 6일

·비고[事故] :


● 지난달에 도착한 공문과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74가】

제10호 보고서(報告書)

지난달에 도착한 법부(法部) 훈령(訓令), 호수[字號], 날짜, 사건은 아래[左開]와 같으며 속전[贖金]은 없습니다. 기결수(已決囚) 및 법부(法部)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의 성책(成冊)을 첨부하여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8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이윤용(李允用)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174나】

·제5호 훈령(訓令),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私掘] 죄인 이학이(李學伊)를 징역 종신으로 처리할 일, 3월 7일 발송 18일 도착

·제6호 훈령(訓令), 지난해 11월 12일의 사면령[赦典]에 근거하여 석방할 만하거나 감등할 만한 죄인을 아래와 같이 훈령을 보내는 일, 3월 11일 발송 25일 도착


○ 광무 8년(1904) 3월 일,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光武八年三月日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及報部未決囚徒成冊]【174다】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감등 날짜[奉赦減等月日], 실제 남은 징역기한[實餘役限]

·문용달(文用達), 살인 사건[殺獄]의 피고(被告),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이철준(李哲俊), 살인 사건[殺獄]의 정범(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김교락(金敎洛), 살인 사건[殺獄]의 정범(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25)

·박선경(朴善慶), 살인 사건[殺獄]의 정범(正犯),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1일, (공란), (공란)【174라】

·권동운(權東運), 수령을 모욕한 죄[侵辱官長],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1월 22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175가】

·강용택(姜用宅), 살인 사건[殺獄]의 간범(干犯), 광무(光武) 7년(1903) 7월 3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7월 26일 질품

·권장근(權長根), 강도(强盜), 광무(光武) 7년(1903) 9월 7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7일 보고

·박혹불(朴或不), 강도(强盜), 광무(光武) 7년(1903) 9월 7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7일 보고

·마수문(馬守文), 강도(强盜), 광무(光武) 7년(1903) 9월 7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7일 보고


● 유배 죄인 방영주의 처리에 대해 흥양 군수가 보고하다【175다】

제1호 보고서(報告書)

현재 제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흥양군(興陽郡) 녹도(鹿島)를 유배지로 정한, 황제의 특지(特旨)로 유배 종신으로 처리한 죄인 방영주(方泳柱)를 순검(巡檢) 1인(人), 청사(廳使) 1명(名)이 당일 압송해 도착하였으므로 별도로 단속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21일

전라남도(全羅南道) 행(行) 흥양 군수(興陽郡守) 조두현(趙斗顯)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유배 죄인 김형섭 등의 처리에 대해 지도 군수가 보고하다【176가】

보고서(報告書) 제1호

현재 법부[本部] 제2호 훈령(訓令)을 받들었는데 내용에,

“황제의 특지(特旨)로 유배 종신으로 처리한 죄인 김형섭(金亨燮), 김석구(金錫求)를 귀 지도군(智島郡) 지도로 유배지를 정하여 순검(巡檢) 2인(人), 청사(廳使) 2명(名)에게 압송해 가도록 하였으니, 도착하는 즉시 별도로 단속하여 조금이라도 소홀하지 말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위 죄인 김형섭, 김석구를 순검과 청사가 대동하여 당일 도착하였으므로 해당 유배지로 압송해 넘겨서 별도로 단속하고 유배지에 도착한 날짜 및 보수인(保授人)의 성명 성책(成冊)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4일

전라남도(全羅南道) 지도 군수(智島郡守) 송상희(宋祥熙)【176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전라남도 지도군 지도 유배 죄인 유배지 도착 날짜 및 보수인 성명 성책[全羅南道智島郡智島定配罪人到配年月日及保授人姓名成冊]【176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일 전라남도 지도군 지도 유배 죄인 유배지 도착 날짜 및 보수인 성명 성책[光武八年四月日全羅南道智島郡智島定配罪人到配年月日及保授人姓名成冊]【177가】

·특지(特旨) 유배 종신 죄인 김형섭(金亨燮), 나이 27세

키[長] : 4자 2치

얼굴[面] : 구리빛{鐵}

수염[髥] : 나기 시작{始生}

치아[齒] : 온전{全}

흉터[疤] : 이마 위에 검은 사마귀 무수히 많고, 왼쪽 손등에 칼에 벤 흔적 1곳 작고 검으며 손가락 1개 정도, 첫째 손가락 셋째 마디에 새로운 상처 흔적 1곳, 셋째 손가락 손톱에 상처, 제일 오른쪽 손가락 첫째 마디에 상처 흔적 1곳, 둘째 마디에 상처 흔적 1곳

호패(號牌) : 차지 않음{不佩} 끝{印}


·특지(特旨) 유배 종신 죄인 김석구(金錫求), 나이 29세

키[長] : 4자 2치

얼굴[面] : 구리빛{鐵}

수염[髥] : 나기 시작{始生}

치아[齒] : 온전{全}

흉터[疤] : 양쪽 뺨에 검은 사마귀 무수히 많고, 왼쪽 손등에 상처 흔적 1곳, 첫째 손가락 첫째 마디에 새로운 상처 흔적 1곳, 둘째 손가락 첫째 마디에 상처 흔적 1곳, 셋째 손가락 상처 흔적 1곳, 손톱이 찢어지고 굽었음, 오른손 둘째 손가락 셋째 마디에 상처 흔적 1곳

호패(號牌) : 차지 않음{不佩} 끝{印}


광무(光武) 8년(1904) 4월 14일 유배지 도착, 보수주인(保授主人) 지도(智島) 김석두(金錫斗)【177나】

전라남도(全羅南道) 지도 군수(智島郡守) 송상희(宋祥熙)


● 유배 죄인 김희선 등의 처리에 대해 완도 군수가 보고하다【177다】

보고(報告) 제2호

현재 법부(法部) 제2호 훈령(訓令)을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완도군(莞島郡) 고금도(古今島)로 유배지를 정한 유배 종신 죄인 김희선(金羲善), 신지도(薪智島)로 유배지를 정한 유배 종신 죄인 김교선(金敎先), 완도로 유배지를 정한 유배 종신 죄인 김영소(金永韶)를 순검(巡檢) 1인(人)과 청사(廳使) 1명(名)이 압송해 와서, 원문서[原公事]와 아울러 음력 2월 20일 도착하여 넘겼습니다. 그러므로 김희선은 고금도 김덕순(金德順)에게 보수(保授)하고, 김교선은 신지도 허수옥(許守玉)에게 보수하였으며, 김영소는 완도 박춘오(朴春午)에게 보수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5일【177라】

전라남도(全羅南道) 완도 군수(莞島郡守) 우기동(禹起東)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장전과 속전의 처리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78가】

보고서(報告書) 제24호

법부[本部] 훈령(訓令) 제4호를 받들어보니 내용의 대략에,

“광무(光武) 5년(1901) 이후 장전과 속전[贓贖錢]을 애당초 실어 올리지 않아 탁지부(度支部)에서 조회(照會)로 따지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민망하고 한탄스럽지 않겠는가?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광무(光武) 5년(1901) 이후의 장전과 속전을 하나하나 실어다 바치되,{輸納} 별도로 성책(成冊)을 갖추어 보고해 오라. 그리고 다시는 이전처럼 우물쭈물 얼버무리지{漫漶} 않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광무(光武) 5년(1901)도와 6년도 두 해의 장전과 속전 624원(元) 68전(戔)은 검사 시보(檢事試補) 황진국(黃鎭菊)이 광무(光武) 6년(1902) 12월에 법부에 실어다 바쳐서 이미 지령(指令)을 받들었습니다. 그리고 광무(光武) 7년도의 장전과 속전 103원 60전은 같은 광무(光武) 7년(1903) 12월에 법부에 실어다 바쳐서 또 지령을 받들었습니다. 이밖에 달리 남은 액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178나】

광무(光武) 8년(1904) 4월 10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홍종우(洪鍾宇)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문학이의 사망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78다】

제30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문학이(文學伊)가 계절병[時令]으로 이달 21일에 사망하였다고 하기에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단단히 지시하여 규정대로 검시(檢視)한 뒤 해당 시체는 내주어 묻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23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공주 군수(公州郡守) 조준희(趙準熙)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緫長)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부안군에서 체포한 해적 이석봉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79가】

제6호 질품서(質稟書)

부안군(扶安郡)에서 잡아들인 해적(海賊) 이석봉(李石奉), 김천만(金千萬), 최영서(崔永西) 및 어선 사공(漁船沙工) 김양숙(金良淑) 등을 해당 부안군에서 압송해 올렸으므로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하였습니다.

해적 이석봉(李石奉)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19세입니다. 본래 남원(南原) 둔덕방(屯德坊)에 살았는데 일찍 부모를 여의고 떠돌아다니며 구걸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월에 영광(靈光) 사창점(社倉店)으로 내려가서 도적 패거리 18명 중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달 16일 밤에 흥덕(興德) 사기점(沙器店)의 성명을 모르는 부잣집{富人家}에 도착하여 돈 300냥을 빼앗았습니다. 17일 아침을 먹은 뒤 또 부안 석산(邜山)의 황 한산(黃韓山) 집으로 가서 돈 200냥, 춘포(春布) 4필(疋), 은가락지[銀指環] 1건, 명주 두루마기[明紬周衣] 1건, 교단배자(交丹背子), 털토시[毛吐手], 짚신[草鞋], 옷, 버선[襪] 등의 물건을 정말로 빼앗았습니다. 그 뒤 흥덕 죽도(竹島)로 가서 머물렀는데, `고부군(古阜郡) 인촌(仁村) 김 진안(金鎭安) 집에서 방수군(防戍軍)의 총소리가 시끄럽게 울리고 또 부안 수성군(守城軍)이 뒤따라온다.{追至}'라고 하므로 마음이 매우 당황스럽고 급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재촉해 모항포(茅項浦)를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마침 줄포(茁浦) 이순용(李順用)의 고기잡이 도구{漁機}를 실은 배를 만났는데, 우두머리들이 총을 쏘며 호통을 쳐서{呼喝} 해당 배를 붙잡아서 빼앗아 타고 궁항포(弓項浦)로 나아갔습니다. 23일 아침에 수락동(水落洞) 김 진사(金進士) 집에 들어가 무명[白木] 24필, 당목(唐木)【179나】2필, 명주 3필, 흰모시[白苧] 2필, 청색명주이불[靑紬衾] 1건, 놋그릇[鍮器], 반상기(盤床器), 은가락지와 패물(佩物) 등의 물건을 빼앗았습니다.

25일에는 영광포(靈光浦) 해상(海上)에 이르러 문득 상선(商船) 1척을 만나 돈 11,000냥을 빼앗았는데, 돈은 바로 목포(木浦) 안 사과(安司果)가 보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돈을 운반하는 안 사과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을{幹事人} 붙잡아 배에 태웠습니다. 당일 한밤{夜半}에 또 영광 사람이 물건을 실은 배를 만났는데 배주인[船主]의 성명은 모르지만 실려 있던 무명 2짐[卜], 포대로 싼 삼베[麻布] 2짐을 빼앗았습니다. 또 상선 1척을 만나 돈 1,000여 냥을 빼앗았는데 배주인의 성명은 모르겠으나, `이는 부안 의복동(衣服洞) 사람의 배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날 밤 해상에서 우두머리로 이름은 모르는 한 도사(韓都事), 문 참봉(文參奉), 김 순검(金巡檢), 가칭{假稱}이 맹감역(孟監役)인 김가(金哥) 등 4사람이 사람 머리털로 꼰 새끼로{人毛索綯} 돈 주인[錢主]을 목매어 죽이고{縊殺} 바다 속에 던졌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차마 할 수 없는 마음에{不忍之心} 그만 두라고 말하려 하자, 우두머리 맹 감역이라는 자가 환도(環刀)를 제 머리 위로 휘둘러 때렸습니다. 상처가 나 핏자국이 생겼는데 아직도 이렇게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淋漓}

27일 아침에 배가 위도(蝟島) 앞바다에 도착하자 바다 어귀[海口]에 닻을 내리고 같은 패거리 14인은 각각 총과 칼을 지니고 위도의 마을 안으로 향해 들어가고, 저와 김천석, 최영서 및 사공 등은 배 안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배 안의 돈 500여 냥을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하고는 육지로 잇따라{陸續} 나갔습니다. 그 무렵에 사공이【179다】갑자기 닻을 거두고 배를 출발하여 바람을 타고 다급하게 줄포에 돌아가 정박하여 이렇게 붙잡혔습니다. 도적 패거리의 거주지와 성명을 아는 대로 별지에 기록하여 바칩니다.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적 김천만(金千萬)이 진술한 내용에,

“어린 저는{矣童} 나이가 지금 15세입니다. 본래 충청도(忠淸道) 석성군(石城郡) 오산(烏山) 놈으로 일찍 부모를 여의고 구걸하며 두루 다녔는데, 올해 1월 어느 날 정읍(井邑) 시장에 도착하였습니다. 갑자기 도적 패거리를 만나 함께 가서 정읍의 새 주막에 계속 머물다가, 그 지역 근처의 이름을 모르는 이 선달(李先達) 집에서 돈 500냥, 꿀[白淸] 1그릇을 빼앗았습니다. 또 고부 삼거리(三巨里) 상주인 이씨[李喪人] 집에 가서 옷가지, 버선 등의 물건을 빼앗았습니다. 또 1월 보름을 지난 뒤 영광 사창의 기와집에 가서 돈[錢文] 600냥, 흰모시 4필, 버선, 가락지 등의 물건을 빼앗았고, 또 두내소(斗乃所) 김 부잣집{金富者家}에 가서 돈[錢文] 240냥을 자리 잡고 불러서{坐呼} 빼앗아 왔습니다. 또 고창(高敞) 지역 김 부잣집{金富者家}에 가서 돈[錢文] 300냥, 무명 2필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17일 곧장 부안 석산의 황 한산 집으로 향해가서 돈[錢文] 200냥 및 옷가지, 옥고리[珮環] 등의 물건을 빼앗았습니다.

18일에 죽도로 갔다가 부안 수성군이 뒤쫓아 온다는 소문을 듣고 서둘러 배를 타고 바다에 띄워서 갔습니다. 그러다가 바다에서 3척의 상선을 마주쳐 돈과 포목(布木) 등의 물건을 모조리 빼앗은 뒤 돈 주인은 붙잡아 배에 태웠다가【179라】26일 한밤에 목 졸라 죽여서[縊殺] 바다에 던졌고, 같은 패거리 가운데 제주(濟州)의 노인 강씨[姜老]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죄로 또한 목 졸라 죽여서 물에 던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위도 바다 어귀에 도착해 정박하여 14명은 배에서 내려 마을로 나아가고 어린 저와 이석봉, 최영서 등은 배를 지키다가, 정말로 사공이 닻을 거두고 배를 돌리게 되어 이렇게 붙잡혔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적 최영서(崔永西)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43세입니다. 본래 흥덕군(興德郡) 신촌(新村) 놈으로 몇 년 전에 아내를 여의고 단지 6살짜리 어린 아들 하나만 있습니다. 올해 1월 정읍에 가서 주막에서 거들며{擧} 계속 머물렀는데, 도적 패거리 8명이 모두 군복차림을 하고 먼저 본 주막에 도착하고 나중에 총각 10여 명이 운임을 받고{駄錢} 무리를 이루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협하여 짐꾼을 책임 지웠으므로{責立} 형세상 어쩔 수 없어서 따랐습니다. 같은 날 점심 때{午站} 석산 황 한산 집에 도착하여 점심밥을 뜯어 먹은 뒤 돈과 옷가지 등의 물건을 또 빼앗았는데, 각 곳의 짐꾼 12명에게 각각 분담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6살짜리 어린 아들의 사정을 들어 애걸하여 짐꾼을 면했습니다. 그런데 우두머리의 말에, `다른 짐꾼은 단지 운임만 줄 뿐이지만 너는 마땅히 특별히 넉넉한 값을 주겠다.'라고 하여 마지못해 짐꾼이 되었습니다.

18일에 죽도 마을에 가서 머물렀는데,【180가】19일에 수성군이 체포하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 또 인촌에서 총소리가 끊이지 않아서 도적 패거리들이 서둘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무렵 22일 모항(茅項) 바다 어귀에서 줄포 이순용의 배를 붙잡아 위협하여 바꿔 타고 나아가 수락동 김 진사 집에 도착해 물건을 빼앗아 왔습니다. 저는 본래 짐꾼으로 배 안에 머물렀는데, 그들은 각각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각각{箇箇} 조끼배자[足只背子], 허리띠전대[腰帶錢帒], 약간의 패물 등 가벼운 보물로 이르는 곳마다 각처에서 더러는 주모[酒婆]와 간음하고 더러는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눠주기를 마치 물 쓰듯 하였습니다. 25일 바다에서 문득 목포(木浦)에서 올라오는 배를 만나 돈 10,000여 냥을 빼앗고, 그날 밤에 또 2척의 배를 만나 싣고 있는 돈과 배를 또 빼앗았는데, 하나는 `영광 사람의 배'라고 했고, 하나는 `부안 사람의 배'라고 했습니다. 저는 배 타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배 안으로 들어가 누워서 단지 아들을 생각하는 정만 간절할 뿐이었습니다. 26일 밤이 깊어서 우두머리 `맹감역'이라고 하는 자 및 한 도사, 문 참봉, 김 순검이라고 부르는 네 놈이 서로 모의하고 목포 배의 돈 주인 한 사람과 그들 패거리 가운데 제주의 강가(姜哥)를 털로 꼰 새끼[毛索]로 목 졸라 죽여서 강에 던졌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보고 들은 것에 털이 곤두서고 뼛속까지 오싹하여 비록 달아나고 싶어도 끝내 계책이 없었습니다.

27일【180나】위도 앞 바다에 도착하여 잠시 닻을 내리고 머물렀습니다. 그 무렵 도적 패거리 14명은 각각 총과 칼을 지니고 위도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술을 사먹고 취하더니 조금 있다가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배 안에 실려 있는 돈 몇 백 냥을 잇달아 내려갔는데 오래도록 배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정말로 뱃사람[船格] 최가에게 비밀스럽게 말하기를, `이때를 틈타 배를 돌려 급히 줄포로 가면 살기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고, 어린 도적 두 놈은 비록 배 안에 있지만 염려 할 필요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뱃사람[格軍] 최가가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하더니 나가서 사방을 정탐한 뒤 비밀스럽게 대답하기를, `그러면 그렇게 하자. 죽건 살건 마찬가지다.'라고 하고, 정말로 배를 재촉하여 돌아와 정박하였습니다. 패거리와 함께 도적질했다고 하는 것은 원통하고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선 사공(漁船沙工) 김양숙(金良淑)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이순용(李順用)네 배의 사공으로 고기잡이 도구인 나무{漁機木}를 싣고 1월 22일에 바다로 나가 모항포 앞바다에 이르러 해적선의 협박을 받고 붙잡혀서 배를 바꿔 타게 되었습니다. 배주인[船主] 이순용은 애걸하여 뭍으로 내리고 저와 뱃사람은 피할 수 없어 같은 배로 바다로 나가 23일 궁항포에 다다랐는데 도적패거리는 수락동 김 진사 집에 들어가 무명과 패물을 빼앗아 왔습니다. 저는 단지 목숨을 구하려는 계책이었고 또 두려워서 감히 말하지 못하고 지휘를 따라 바다에서 배를 몰아{行船} 향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25일 오시(午時)에【180다】문득 상선 1척을 만났는데, 도적놈들이 총을 쏘고 붙잡아서 싣고 있는 돈 10,000여 냥을 모조리 빼앗았습니다. 돈 운반인{領錢人}은 목포 박 선달(朴先達)인데 붙잡아 같은 배에 태웠습니다. 그날 한밤에 또 영광포(靈光浦) 박가(朴哥)의 배와 부안 의복동 이가(李哥)의 배를 만나 싣고 있던 포목(布木)과 돈 1,000여 냥을 모조리 협박하여 빼앗은 뒤 해당 배는 그날 밤에 돌려보냈습니다. 목포의 돈 운반인 박 선달은 함께 태워서 먹고 자고 하다가 26일 밤이 깊은 뒤 도적 우두머리가 소주를 잔뜩 마시고 4사람이 서로 모의하여 위 돈 주인 박 선달과 그 패거리 중 강가 1사람을 모두 목매어 강 가운데 던졌습니다. 저는 비록 같은 배에 있었으나 한쪽에 쳐 박혀서{寄着} 감히 참견하지 못하고, 단지 그러는 것을 알고는{認其然} 털이 곤두서고 뼛속까지 서늘하였습니다.

다음날인 27일 이른 아침에 배를 몰아 위도 앞바다에 다다랐는데 도적놈 가운데 14명은 총을 쏘며 칼을 차고 배에서 내려 해당 섬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술을 찾아 마시고 신나게 놀다가{索酒跌宕}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배 안의 돈과 베를 육지로 내갔는데 그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도적놈 세 놈만이 배 안을 지켰으므로 정말로 살기를 도모하려는 마음으로 제가 몰래 나가서 살펴보았더니{覘望} 도적놈 14명은 잔뜩 취하여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무렵에 즉시 배를 재촉하여 돛을 올리고 빨리빨리 본 항구로 돌아와 정박하였습니다. 배를 지키던 도적 세 놈을 또한 꽁꽁 묶어 압송해 온 것은 바로 하늘이 도운 것이고, 저는 다행히 살아서【180라】돌아왔습니다. 먼저 육지로 내린 배주인 이순용은 제가 배를 돌려 살아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심부름꾼{專人}을 보내 목포항 안 사과(安司果)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이름이 사과 안충기(安忠基)라는 사람이 본 목포항 감리서(監理署)에 소장을 올려서 공문(公文)을 받고 해당 항의 순검을 대동하고 부안읍에 와서 배 안에 싣고 온 돈을 액수대로 찾아갔습니다. 이밖에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진술이 각각 명확합니다. 어선 사공 김양숙은 다시 심문할 단서가 없었으므로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이번 해상 도적질은 육지의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약탈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에 『법규유편(法規類編)』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에 이르기를,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야威嚇殺傷야財物를劫取者首從을不分고皆絞]'라고 한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이석봉, 김천만, 최영서 세 놈을 모두 교형(絞刑)으로 검토하여 이달 20일에 각각 선고(宣告)하였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하고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181가】

광무(光武) 8년(1904) 4월 21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全羅北道裁判所判事署理) 전주 군수(全州郡守) 권직상(權直相)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공문을 위조한 김영수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81다】

제12호 질품서(質稟書)

대구군(大邱郡)에 사는 김영수(金永秀)가 `각처 사찰을 조사한다.{查檢}'라고 하면서 궁내부(宮內府) 공문[公牒]을 지니고 관찰사(觀察使)에게 베껴서 각 군에 지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공문을 가져다 살펴보니 위조[贋造]한 것이 확실하기에 경무서(警務署)에 잡아 가두고 엄하게 신문하며 자세히 조사하였습니다. 진술한 내용에,

“저는 올해 음력 8월 어느 날 서울로 올라가 계속 머물렀는데, 친하게 지내는 사람{親知人}인 본 대구군에 사는 이도갑(李道甲)이 훈령(訓令) 1통, 증명서[完文] 1건을 지니고 와서 전해 주며 말하기를,

`이는 바로 각처 사찰을 조사하라는 문서인데 바로 궁내부의 공문이다. 이대로 시행하면 자연히 그 가운데{這中} 이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즉시 받아서{領受} 내려와, 관찰부(觀察府)에 바치고 각 군에 훈령으로 지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지금 자세히 조사하는 마당에 관인[印章]을 위조한 간사한 상황이 마디마디 탄로 났는데, 이는 제가 제멋대로 주조한 것이 아니라【181라】바로 이도갑이 잡스런 무리를 끼고{挾雜} 사람을 속인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잡스런 무리{雜類}와 한 통속이 되어 위조한 관인을 사용하여 속임수를 쓰려고 한 일의 실상이{事狀} 진술에서 증명되고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이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사위편(詐僞編)」 <위조인신역일조(僞造印信曆日條)>의 `무릇 여러 관아의 인장 위조에 따르거나 정황을 알면서 사용한 경우 장 100대, 유배 3,000리이다[凡僞造諸衙門印信爲從及知情行用者杖一百流三千里]'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어서 속임을 당했으니 참작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위 김영수를 태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하려고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도갑의 경우 먼저 낌새를 채고 도망쳤으므로 경무서에 별도로 지시하여 기어이 도모해 잡아 가두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위조 공문을 첨부하여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결정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182가】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이윤용(李允用)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박성화 옥사의 정범 최억만의 처리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82다】

보고(報告) 제12호

본 부산항(釜山港) 박성화(朴成化)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최억만(崔億萬)의 진술서[供案]를 갖춰 보고한 것에 대한 지령(指令)의 내용에,

“이를 조사해 보았다. 사람의 목숨은 매우 소중하고 옥사의 일처리 원칙[獄軆]은 매우 엄중하니 신중히 조사하는 도리상 복검(覆檢)을 시행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단지 초검(初檢)만을 따라서 섣불리 사안을 결단한 것은 매우 어긋나는{徑庭} 일이다. 또 초검안(初檢案)을 살펴보니 심문항목을 내서 받은 진술이 매번 엉성하고 간략한{疏略} 것이 많다. 그리고 확정한 실제 사망원인[實因]을 `함께 껴안고 언덕에서 떨어지며 무릎으로 눌러 사망했다[共抱墜岸膝壓致死]'라고 기록하였는데, 함께 껴안고 언덕에서 떨어진 것은 일의 상황이고, 무릎으로 눌러 사망한 것은 실제 사망원인이다. 일의 상황과 실제 사망원인을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기록한 것은 이 얼마나 규정에 어두운 것인가? 마땅히 복검을 시행하여 처리해야 하는데 시체는 이미 내주어 묻었고, 범인은 이미 자복하였다. 실제 사망원인이 `눌렸다[被壓]'는 것임은 정확하고 의혹이 없으며, 귀 평의[讞]가 타당하므로 지금은 일단 인정해 준[認准]. 이후로는 항구 내 살인사건[殺獄]은 반드시 복검을 요청하여 모쪼록 신중히 살피도록 하라. 그리고 해당 정범 최억만은 선고한 대로 처리하되 즉시 집행한【182라】뒤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보내도록 하라.

징역 종신 이상을 참작하여 감등해 처리할 때에는, 선고하고 상소기간이 지난 뒤 문안을 갖춰 질품해서 지령을 기다려 거행한다는 것이 규정[章程]에 실려 있다. 그런데 이번에 귀 보고 중에, `징역기한 또한 15년에 그치니 단지 형명부만 작성해 올리는 것이 바로 규정[規例]이다'라고 한 것은 진실로 타당하지 않다. 별도로 주의하여 율문의 문구를 살피는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함이 옳다. 이에 지령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후로는 삼가 훈령의 내용대로 거행할 계획입니다.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리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9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오귀영(吳龜泳)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부산항 재판소 형명부(釜山港裁判所刑名簿)【183가-나】

선고(宣告) 제1호

·주소[住址] : 창녕군(昌甯郡) 장락면(長樂面) 돈등동(敦嶝洞) 거주, 농업, 최억만(崔億萬), 나이 3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죄[殺獄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4월 1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23년(1919) 4월 19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23년(1919) 4월 19일

·비고[事故] : 함께 껴안고 언덕에서 떨어지며 무릎으로 눌러 사망했는데, 이는 뜻하지 않게 실수한 것에 해당하고 또한 손을 대서 고의로 저지른 것이 아님




● 유배 죄인 안명선의 처리에 대해 진도 군수에서 보고하다【183다】

보고(報告) 제3호

지금 도착[到達]한 제1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황제의 특지(特旨)로 유배 종신으로 처리한 죄인 안명선(安明善)을 귀 진도군(珎島郡) 금갑도(金甲島)로 유배지를 정하여 순검(巡檢) 2인(人), 청사(廳使) 1명(名)에게 압송해 가도록 하였으니, 도착하는 즉시 별도로 단속하여 조금이라도 소홀하지 말라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순교(巡校)가 대동하여 유배지에 압송해 넘기고 보수(保授)하여 탈 없이 지내도록 하고, 위 죄인의 성명, 나이, 흉터, 유배 보낸 날짜, 유배지에 도착한 날짜 및 보수인(保授人)의 직역, 성명을 아울러 아래[左開]와 같이 보고합니다.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9일

전라남도(全羅南道) 진도 군수(珎島郡守) 민영진(閔泳晉)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183라】

법부[本部]에서 유배 보낸, 본 진도군(珎島郡) 금갑도(金甲島)로 유배지를 정한 유배 종신 죄인 안명선(安明善), 나이 26세

키[長] : 4자 2치

얼굴[面] : 구리빛{鐵}

수염[髥] : 성김{踈}

치아[齒] : 윗니 1개 빠짐

흉터[疤] : 왼쪽 뺨에 검은 사마귀 2개, 아랫입술 아래 검은 사마귀 2개, 왼손 둘째 손가락 첫째 마디에 상처 흔적 1곳, 셋째 마디에 칼에 벤 흔적 1곳, 오른손 흉터 없음

호패(號牌) : 차지 않음{不佩}

광무(光武) 8년(1904) 3월 22일 유배를 떠나 같은 해 4월 18일 유배지에 도착, 보수인(保授人) 양인(良人) 김덕연(金德延)


○ 위조문서【184가-나】

방금 영친궁(英親宮)의 훈령(訓令) 지시 내용에 따라 사검관(查檢官)을 파견하니 한결같이 알려주는{知委} 것을 따라서 뒤에 후회하지 않도록 할 일이다.

하나, 사검관이 도착하는 날 조항[節目]대로 시행할 일

하나, 절{寺山} 가까운 지역에 함부로 장사지내지 말되, 만약 한결같이 이전과 같은 짓거리를 하거든 파낼 일

하나, 절 근처의 나무[松楸]를 베지 말되, 만약 1그루라도 소나무를 손대는 자가 있거든 소나무의 벌금[松贖]에 따라 두 배로 징수할 일

하나, 절 가까운 지역에서 힘을 믿고 독단적인{武斷} 자가 까닭 없이 절이나 승려에게 재물을 뜯어내거든 엄하게 금지하고 긴급 보고할 일

하나, 절이 만약 허물어지는 경우 민간에서 재물을 거둬들여{鳩聚} 기어이 다시 세울 일

하나, 절 소유 논[沓]을 사사로이 서로 매매하거든 값은 따지지 말고 되물리도록 할[還退] 일

하나, 만약 본 영친궁에서 기도[祈祝]하는 날이거든 해당 승려들은 정성껏 부지런히{恪勤} 받들어 시행할 일

하나, 이 조항은 각 절에 1책씩 베껴 두어 훗날 살피는 기준으로{考準} 할 일

광무(光武) 7년(1903) 10월 일

궁내부(宮內府)


● 남의 눈을 멀게 한 김정춘 부자의 처리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84다】

보고(報告) 제10호

현재 제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귀 보고서 제9호 내용의 대략에,

`피고(被告) 김정춘(金正春)은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투구조(鬪敺條)>의 `남의 두 눈을 멀게 하거나 두 곳 이상에 손상을 입힌 경우[瞎人兩目損人二事以上]'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하기에 합당하므로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선고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김종수(金宗水)는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투구조(鬪敺條)>의 `남의 한 쪽 눈을 멀게 한 경우[瞎人一目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하지만, 정황과 이치를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할 만하므로 태 90대, 징역 2년 6개월로 선고하여 처리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렸습니다. 그런데 매우 엄중한 훈령(訓令) 내용을 받들게 되었으니 법률과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과 사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이 두렵고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질품 보고하니 조량(照諒)하신 후 빨리 지령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하여 보니 귀 평의[讞]가 모두 타당하므로 해당 범인 김종수, 김정춘 등을 재판소에서 감등한 율문대로 처리하되 선고서(宣告書)를 수정하여 집행한 뒤 형명부를 바르게 작성하여 올리는 것이 옳기에 이에【184라】지령하는 일이다.

추신 : 귀 보고를 조사하고 살펴보니 앞에는 `보고(報告)'로 시작하고 `이에 질품합니다[玆質稟]'로 끝에 서술하였는데, 질품하는 것과 보고하는 것이 같지 않다는 것은 공문 규정[公文式]에 실려 있다. 이는 규정에 어두운 탓이 아니라 반드시 제대로 살피지 않은 까닭에 말미암았다. 또 보고의 끝에 `조량(照諒)' `지령(指令)' 등의 말을 썼는데, `조량(照諒)'이라는 것은 대등한 사이에서 조회하는 문서에{照牒} 하는 말이고, 상부 관아[上司]에 질품하거나 보고하는{質報} 문서에서는 `사조(査照)'라고 말하는 것이 옳으니, `조량(照諒)' 2글자는 일처리 원칙[事軆]상 문제가 있다. 이전 것에서 율문을 살피는데 실수한{錯誤} 것과, 이번 공문에서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은 모두 실책이니, 귀 판사를 장차 문책[論警]하겠지만, 이후로는 갑절로 주의하고 신중히 살펴서 조금이라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따라서 조사해 보니, 법부(法部)에 보고하는 문서{文牒}에 격식을 어긴 것이 있어서 훈령 내용이 매우 엄하니 두렵고 민망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해당 범인 김종수, 김정춘 등의 경우 선고서를 수정하여 집행하고 형명부를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185가】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정항조(鄭恒朝)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육군 참장(陸軍參將)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옥구 재판소 형명부(沃溝裁判所刑名簿)【185다】

선고(宣告) 제1호

·주소[住址] : 전라북도(全羅北道) 옥구(沃溝), 성명 김정춘(金正春), 나이 3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두 곳을 다치게 함[損人二事]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5,47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23년(1919) 3월 5일

·비고[事故] : 정상을 참작해 법부(法部)에 질품하고 지령(指令)에 따라 한 등급 감등


◌ 옥구 재판소 형명부(沃溝裁判所刑名簿)【185라】

선고(宣告) 제2호

·주소[住址] : 전라북도(全羅北道) 옥구(沃溝), 성명 김종수(金宗水), 나이 5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한 쪽 눈을 멀게 함[瞎人一目]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9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912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10년(1906) 9월 5일

·비고[事故] : 정상을 참작해 법부(法部)에 질품하고 지령(指令)에 따라 한 등급 감등


● 죄수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86가】

보고서(報告書) 제8호

올해 3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道裁判所) 시수(時囚) 징역 죄인의 징역 기한, 징역 시작 날짜, 사면령을 받든 날짜와 감등 횟수, 미결수(未決囚)의 수감 날짜, 형벌·율문·선고 날짜, 지령을 받든 날짜와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한 사유 등을 한결같이 양식대로 1건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8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186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영신(金永信), 순검을 사칭한 죄[假稱巡檢罪],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7월 5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1월 4일

·유성표(劉成杓), 순검을 사칭하는 데 따른 죄[假稱巡檢爲從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7월 5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4일

·박경래(朴敬來),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은 죄[恐嚇取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3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한 등급 감등;【186라】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4년(1910) 8월 12일

·김효일(金孝一),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는 데 따른 죄[恐嚇取財爲從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8월 13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2년(1908) 8월 12일

·유치선(兪致先),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5일, (공란), 광무(光武) 10년(1906) 2월 4일


○ 미결수(未決囚)

성명(姓名), 죄목(罪目), 수감 날짜[就囚年月日], 형벌·율문·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年月日], 지령 날짜와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서병윤(徐丙潤), 무안군 무술년(1898) 토지세 10,000냥을 횡령한 죄[務安郡戊戌結稅錢一萬兩乾沒罪], 광무(光武) 4년(1900) 1월 5일, (공란), 광무(光武) 4년(1900) 2월 2일, 광무(光武) 5년(1901) 3월 4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보수인[保人] 최학성(崔學成)을 대신 수감


● 장전과 속전의 처리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87가】

보고(報告) 제9호

지난달 30일에 받든 제6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현재 탁지부(度支部) 제5호 조회(照會)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귀 법부(法部) 관할 장전과 속전[贓贖錢]은 나라 회계[國簿]의 잡세(雜稅) 중 한 가지 항목에 해당되어 매년 예산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무(光武) 5년(1901) 이후로 귀 법부 및 각 재판소에서 장전과 속전을 한 푼도 넘겨주지{越交} 않으니 진실로 무슨 곡절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삼가 알리니{仰佈} 조량(照亮)한 뒤 광무(光武) 5년(1901) 이후 귀 법부 및 각 재판소 관할 장전과 속전을 낱낱이 구별하여 신속히{卽速} 넘겨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장전과 속전은 거두는 대로 실어 올리라는 뜻으로 이미 훈령으로 지시하였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귀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 관할 장전과 속전의 경우, 애당초 실어 올리지 않아 탁지부에서 조회로 따지기에 이르렀다. 어찌 민망하고 한탄스럽지 않겠는가?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광무(光武) 5년(1901) 이후의 장전과 속전을 하나하나 실어다 바치되, 별도로 성책(成冊)을 갖추어 보고해 오라. 이후로는 매달 말에 장전과 속전을 본 법부에 실어다 바쳐서【187나】탁지부에 넘겨주는데 편리하도록 하되, 다시는 이전처럼 우물쭈물 얼버무리지{漫漶} 않도록 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따라 본 무안항 경무서(警務署)에 훈령으로 지시하였더니, 곧바로 접수한 해당 경무관 서리(警務官署理) 총순(摠巡) 이석근(李錫根)의 보고 내용의 대략에,

“광무(光武) 5년도(1901)에 재임했던 경무관 김순근(金順根)과 이후의 경무관, 이번에 교체된 경무관 이민호(李旼鎬) 등이 재임할 때인 모두 4년간 장전과 속전 명목은 전해 오는 것이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4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187다】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수감 중 사망한 죄수 김상오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88가】

제20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 총순(總巡) 이계원(李啓遠)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음력 갑진년(1904) 3월 11일 신시(申時)에 압뢰(押牢) 김순용(金順用)이 아뢴 내용에,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징역 종신 죄인 김상오(金尙五)가 몸의 병으로 여러 날 심하게 고통스러워하다가 당일 미시(未時)에 그대로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살펴 적간(摘奸)해 보니, 나이는 41세 쯤인 남자가 감옥방[獄房] 안 거적자리[草席] 위에 반듯하게 누워 사망하였습니다. 입고 있던 옷가지의 경우, 무명 저고리[白木赤古里] 1건(件)과 무명 바지[白木袴] 1건이었습니다. 차례차례로 자세히 살펴보니 키는 6자[尺]이며, 머리카락은 단단히 상투를 틀었고, 양 손은 살짝 쥐어져 있었습니다. 입은 다물려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배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앞뒷면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목구멍[咽喉]과 항문[穀道]에 은비녀로 시험해 봤는데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온몸 위아래에 다른 상처의 흔적이 없으니,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거적자리 한 닢[立]으로 덮어 있던 곳에 두고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죄인 김상오는 전주(全州) 김수만(金水萬)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죄인으로 이전에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에 따라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 자입니다. 병으로 사망한 것에 의혹이 없고 검험이 확실하기에 해당 시신은 유족에게 내주어【188나】매장하게 하라는 뜻으로 지령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한 뒤 형명부(刑名簿)에서 빼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88다】

보고(報告) 제11호

본 옥구항 재판소(沃溝港裁判所)의 4월말 기결수(已決囚)와, 미결수(未決囚)는 없음을 한결같이 이전에 훈령(訓令)한 양식대로 별도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1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정항조(鄭恒朝)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육군 참장(陸軍參將)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189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종수(金宗水), 남의 한 쪽 눈을 멀게 함[瞎人一目],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3월 5일, (공란), 2년 4개월 4일

·김정춘(金正春), 남의 두 곳을 다치게 함[損人二事],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5일, (공란), 14년 10개월 4일


○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26)]【189나】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명·형명과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와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이화춘(李化春),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2월 17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16일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0일, 올해 광무(光武) 8년(1904) 4월 29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 도적 이유환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89다】

제14호 질품서(質稟書)

경주 진위대(慶州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이유환(李有環), 대구 진위대(大邱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심구지(沈九之), 김범수(金凡守), 김재근(金在根), 김갑이(金甲伊), 허상수(許相守), 김수동(金守東) 등 일곱 놈에 대해 모두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서 제가 직접 조사하고 진술을 받았습니다. 해당 범인들의 경우, 도적질할 때 사람의 목숨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변고와 무기[兵器]를 사용한 짓에 대해 각각 진술에서 남김없이 자복하였습니다. 위 도적놈 이유환, 심구지, 김범수, 김재근, 김갑이, 허상수, 김수동 등은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189라】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야威嚇或殺傷야財物劫取者난首從를不分고皆絞]'라는 율문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그러나 율문이 인명사안[命案]에 해당되어 함부로 결단하기 어려워 해당 도적들의 진술서[供案] 2건을 첨부하여 질품합니다. 사조(査照)해주고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이윤용(李允用)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4월 10일, 대구 진위대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갑이, 허상수, 김수동의 진술내용 진술서[光武八年四月十日大邱鎭衛隊押來賊漢金甲伊許相守金守東招辭供案] 【190가】

광무(光武) 8년(1904) 4월 10일, 대구 진위대(大邱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갑이(金甲伊) 나이 46세, 허상수(許相守) 나이 25세, 김수동(金守東) 나이 29세【190다】

각각 아뢰었습니다.{白等}

심문하기를,

“너희들은 이번에 주둔부대[出駐] 병정들이 뒤쫓아 탐색하는 길에, 저지른 어떠한 정황과 자취 때문에 도적으로 붙잡혀서 이미 진술을 바쳤고, 해당 병정이 대동하여 압송해 왔으므로 이제 바야흐로 진술을 받겠다.

대개 너희들은 평소 있던 곳에서 무슨 일인들 하지 못했겠느냐? 그런데 마음을 바꿔서 도적 패거리에 들어가 더러 대낮에는 패거리를 불러 모아 행인을 겁주어 약탈하고, 깊은 밤에는{暮夜} 담을 넘거나 벽을 뚫고 돈과 재물을 훔쳐냈다. 도적질을 하면서 반드시 주먹, 다리, 몽둥이로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단서가 없지 않을 것이다. 또 어떤 패거리와 얼마간의 장물이 있을 것이다. 위 항에서 제시한 심문항목{發問} 여러 조목에 대해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어라.”

라고 심문하였습니다.

김갑이(金甲伊)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경주 사람으로 지난 경자년(1900) 2월쯤에 도적으로 붙잡혔는데,【190라】경무서(警務署)에 단단히 수감되어 징역 3년을 살다가 계묘년(1903) 6월 19일에 사면령[赦典]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그 뒤 동시에 석방된 도적 패거리 박남도(朴南道), 한영택(韓永澤), 손경도(孫京度), 한세봉(韓世鳳), 이오군(李五君) 등과 더불어 식칼[食刀] 1자루를 지니고 같은 달 그믐쯤에 영천(永川) 대지내(大池內)의 조 병사(曺兵使) 집으로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7월 22일에는 또 같은 패거리 5명과 더불어 동래(東萊) 기찰점(其察店)으로 가서 행인의 당목(唐木) 7필(疋), 문포(文布) 45필, 북포(北布) 3필, 담요[毯褥] 5건을 빼앗아 각각 나눈 뒤 흩어져 갔습니다.

10월 22일에는 언양(彦陽) 읍내시장[邑內市]에 가서 같은 패거리 한세봉 등 13명을 만나 식칼 1자루를 지니고 해당 언양군 심천점(深川店)에 가서 행인의 당목 10필, 명태(明太) 1짐[負]을 빼앗아 나눈 뒤 흩어져 갔습니다. 11월 10일에 또 같은 패거리 심성민(沈聖民), 한세봉 등 19명과 더불어 경주 아월점(阿月店)으로 가서 행인의 삼베[麻布] 21필, 무명[白木] 32필, 돈 40냥을 빼앗아 각각【191가】나눈 뒤 그대로 해당 군 노곡점(蘆谷店)으로 가서 행인의 돈 38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달 20일에 같은 패거리 심성민 등 18명과 더불어 경산(慶山) 노곡점(蘆谷店)으로 가서 행인의 돈 48냥, 무명 5필, 삼베 8필을 빼앗은 뒤, 해당 사람의 얼굴을 서로 아는 탓으로 칼로 옆구리[脅]를 찔러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11월 27일 밤에는 같은 패거리 한세봉, 허상수, 심성민 등 8명과 더불어 자인(慈仁) 덤밋점(店) 이춘서(李春瑞) 집에 갔는데, 심성민, 한세봉 두 놈이 우리들에게 상의{酬議}하기를, `이 집 주인 이춘서는 바로 우리 패거리의 소굴주인[窩主]이다. 매번 이 놈의 진술에서 우리 패거리를 끌어들이기{招引} 때문에 가끔 병정에게 붙잡히니, 우리의 형체와 자취를 감추려면 반드시 이 놈을 죽여야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심성민, 한세봉 두 놈은 사람 머리털로 꼰 새끼[人毛索]로 이춘서의 목을 묶어서 끌고 빈방{虛房}에 들어가고 저는 허상수와 출입문[扃] 밖에 막아서서 새끼의 양 끝을 당겨서 살해하였습니다. 그날 밤에 그대로 해당 자인군【191나】지두점(池頭店)에 갔다가 전날의 같은 패거리 김 영천(金永川)을 만났는데, 심성민, 한세봉 두 놈은 또 상의{商議}하기를, `이놈은 바로 우리 패거리인데 며칠 전 병정에게 붙잡혔을 때 누이의 딸{妹女}을 시켜서 뇌물 200냥을 바치고 풀려난 뒤 우리 패거리 6명이 그가 진술에서 끌어들였기 때문에 붙잡혔다. 형세상 장차 죽이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 영천을 끌고 나가 심성민이 차고 다니는 칼[佩刀]로 목을 찔러서 살해하였습니다.

같은 달인 11월 그믐쯤에 또 같은 패거리 9명과 더불어 대구(大邱) 청석점(靑石店)으로 가서 행인의 돈 50냥, 흰모시[白苧] 3필, 당목 3필을 빼앗아 각각 나눈 뒤 흩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음력으로 올해 2월 12일에 하양(河陽) 강정(江亭)에 갔다가 같은 패거리 허상수 등 19명을 만나 조총(鳥銃) 4자루, 환도(環刀) 2자루를 지니고 신녕(新寧) 구일동(九日洞)의 조 참봉(曺參奉) 집에 가서 돈 500냥을 빼앗았는데, 그 무렵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허상수(許相守)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자인(慈仁) 사람으로 신축년(1901)【191다】2월에 도적으로 붙잡혔는데, 경무서에 단단히 수감되어 징역 17개월을 살다가 계묘년(1903) 6월 19일에 사면령[赦典]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그 뒤 11월 12일에 도적 패거리의 부름{呼掌}에 따라 영천 사리령(沙里嶺)으로 갔다가 도적놈 맹감역(孟監役) 등 20명을 만나 조총 2자루, 환도 1자루를 지니고 해당 영천군 오길(五吉)의 조(曺) 부잣집으로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같은 달인 11월 27일 밤에는 같은 패거리 심성민, 한세봉, 김갑이 등 8명과 더불어 자인(慈仁) 덤밋점(店) 이춘서(李春瑞) 집에 가서, 사람 머리털로 꼰 새끼로 이춘서의 목을 졸라 죽인 사유와 그날 밤에 또 자인 지두점에 갔다가 전날의 같은 패거리 김 영천을 만났는데, 심성민이 차고 다니는 칼로 김 영천을 찔러 죽인 일은 하나같이 김갑이가 진술한 것과 같습니다. 같은 달 그믐쯤에 또 같은 패거리 20명을 만나 영천 오길의 김(金) 부잣집으로 가서 돈 200냥을【191라】빼앗아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같은 해 12월 초순쯤 하양 수곡(水谷)에 가서 같은 패거리 맹감역 등 6명을 만나 해당 수곡의 박(朴) 부잣집에 가서 돈 3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음력으로 올해 1월에 또 같은 패거리 4명을 만나 하양 황전시장[黃廛市] 김가(金哥)네 집에 가서 돈 15냥, 흰쌀[白米] 20되[升]를 빼앗아 나눴습니다. 또 해당 동네 최가(崔哥)네 집에 가서 돈 10냥, 흰쌀 20되를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달 20일에 같은 패거리 맹감역, 심성민 등 30명을 만나 조총 5자루, 환도 3자루를 지니고 대구 능성리(能城里) 김(金) 부잣집에 가서 돈 1,9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2월 12일에는 같은 패거리 김갑이 등 19명과 더불어 조총 4자루, 환도 2자루를 지니고 신녕 구일동의 조 참봉 집에 가서 돈 500냥을 빼앗았는데, 그 무렵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수동(金守東)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울산(蔚山) 사람으로 항라장사[亢貨商]를【192가】생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음력으로 작년 2월에 영산(靈山) 읍내(邑內)에 갔다가 도적놈 신학서(申學瑞), 강윤이(姜允伊), 한주백(韓周伯) 등을 만나 위협을 견디지 못하여 신학서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入首} 그 뒤 조총 2자루, 환도 1자루를 지니고 영산 거문동(巨門洞) 이(李) 부잣집으로 가서 돈 18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눈 뒤 흩어져 갔습니다. 3월에 또 같은 패거리 3명 및 이름을 모르는 승려[僧] 1명을 만나 영산 심곡점(深谷店)으로 가서 봇짐장수[褓商]의 당목 11필, 길상사(吉祥紗) 3필, 양사 항라(洋沙亢羅) 3필, 청목(靑木) 4근(斤), 홍물(紅物) 2근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4월 그믐쯤 현풍시장[玄風市]에 가서 같은 패거리 신학서, 한주백 및 승려 1명, 칠곡(漆谷)에 사는 이름은 모르는 상주 최가[崔喪人], 대구에 사는 김상도(金相道) 등 5명을 만나 조총 2자루, 환도 2자루를 지니고 밀양(密陽) 오방동(五方洞) 조(曺) 부잣집으로 가서 돈 500냥을 빼앗아 나눈 뒤 흩어져 갔습니다. 음력으로 올해 2월 10일에 선산(善山) 장천시장[長川市]에 갔다가【192나】도적놈 김갑이를 만나 영천으로 가는 길에 또 같은 패거리 18명을 만나 조총 4자루, 환도 2자루를 지니고 신녕 구일동의 조 참봉 집에 가서 돈 500냥을 빼앗았는데, 그 무렵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주 진위대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이유환, 대구 진위대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심구지, 김범수, 김재근의 진술내용 진술서[慶州鎭衛隊押來賊漢李有環大邱鎭衛隊押來賊漢沈九之金凡守金在根招辭供案] 【192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3일, 경주 진위대(慶州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이유환(李有環) 나이 39세, 대구 진위대(大邱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재근(金在根) 나이 48세, 심구지(沈九之) 나이 36세, 김범수(金凡守) 나이 41세【193가】

진술을 받았습니다.{取招次}

심문 항목[問目] 내에서 각각 아뢰었습니다.{白等}

“너희들은 도적질한 정황에 대해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어라.”

라고 심문[推問]하였습니다.

김재근(金在根)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상주(尙州) 사람으로 음력 계묘년(1903) 11월에 경주(慶州) 구묘(狗墓)로 가는 도중에 도적 패거리 마 중군(馬中軍) 등 14명을 만나 위협을 견디지 못하여 마 중군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入首} 그 뒤 조총(鳥銃) 1자루, 쇠칼[鐵刀] 2자루를 지니고 경주 아화점(阿火店)으로 가서 성명을 모르는 사람들 다섯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35냥, 당목(唐木) 15필(疋)을 빼앗아 각각 나누어 흩어져 갔습니다.

12월 7일에 또 같은 패거리 9명을 만나 대구(大邱) 청석점(靑石店)의 배덕일(裴德一) 집으로 가서 돈 63냥, 당목 3필, 문포(文布) 7필, 삼베[麻布] 3필. 인삼(人蔘)【193나】9근(斤), 나무장도[木粧刀] 25자루, 당목사(唐木絲) 10덩이[塊]를 빼앗아 각각 나눈 뒤 흩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음력으로 올해 1월 9일에 선산(善山) 부곡(釜谷)에 갔다가 병정(兵丁)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유환(李有環)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경주 사람으로 봇짐장사[褓商]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지난 신축년(1901) 8월 초에 청도(靑道) 운문현(雲門峴)에 갔다가 도적놈 마 중군 등 70여 명을 만나 조총 15자루, 환도(環刀) 2자루, 쇠창[鐵槍] 4개를 지니고 양산(梁山) 통도사(通度寺)로 가서 `활빈당(活貧黨)'이라고 하며 돈 6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같은 달 그믐쯤 영덕(盈德) 포구(浦口)에서 또 같은 패거리 22명을 만나 포구의 주막집[店幕家]으로 가서 당목 4필, 돈 17냥을 빼앗아 나누고 각각 흩어졌습니다.

같은 해 10월 그믐쯤 비안(比安) 비로현(比路峴)으로 갔다가 같은 패거리 24명을 만나 행상(行商)이 지고 있는 당목 25필을 빼앗아 나누고 각각 흩어졌습니다. 계묘년(1903) 12월 19일에 경주 안간(安磵)에 갔다가 같은 패거리 40여 명을 만나 조총 2자루, 환도 2자루,【193다】쇠창 2개를 지니고 경주 우각동(牛角洞) 이 진사(李進士) 집으로 가서 돈 1,0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21일에 혼자 해당 경주군 임비시장[林比市]에 갔다가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심구지(沈九之)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청송(靑松) 사람으로 비단장사[錦商]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신묘년(1891) 9월에 도적놈인 김천(金泉)에 사는 김낙경(金洛敬)을 만나 그대로 김낙경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入首} 그 뒤 같은 해 10월 8일에 김낙경과 더불어 칠곡(漆谷) 읍내(邑內) 비가점(碑家店)으로 가서 같은 패거리 청송에 사는 이능동(李能同) 등 32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조총 4자루, 환도 2자루, 나무창[木槍] 4개를 지니고 같은 달 10일 밤에 성주(星州) 후동(後洞)의 이(李) 부잣집으로 가서 돈 2,800냥, 인삼(人蔘) 14근을 빼앗아, 대구(大邱) 화원시장[花園市]의 이름은 모르는 서 서방(徐書房) 집으로 가서 각각 나누어 흩어져갔습니다.

을미년(1895) 11월 10일에 저 혼자 아버지의 외가 쪽 6촌[眞外六寸] 정가(鄭哥) 집에 가서 농삿소[農牛] 1마리를 빼앗아 청송 한압시장[漢鴨市]에 내다팔고 값 75냥을 받아서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유년(1897) 10월에【193라】 또 전날의 같은 패거리 김낙경 등 7명을 만나 풍기(豐基) 죽령고개[竹嶺峴]의 이름은 모르는 김가(金哥) 집으로 가서 돈 7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또 청송 현곡동(峴谷洞) 저의 5촌 집에 가서 농삿소 1마리를 빼앗아 같은 청송군 파제(巴堤)의 권성일(權聖一) 집에 팔고 값 65냥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 쌀을 샀습니다. 계묘년(1903) 9월 20일에 마침 같은 패거리 이능동, 김범수, 민영홍(閔永洪) 등 8명을 만나 환도 1자루를 지니고 영천(永川) 광칭리(廣稱里) 권 신녕(權新寧) 집으로 가서 돈 8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같은 해 12월 23일에 같은 패거리 김범수와 더불어 영천 구내산점(九乃山店)에 와서 머물다가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범수(金凡守)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경주 사람으로 짚신장사[草鞋商]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임인년(1902) 9월 20일에 도적놈인 흥해(興海)에 사는 정기백(鄭基伯)을 만나 위협을 견디지 못하여 정기백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 영덕 오봉동(五峯洞)으로 함께 갔다가 또 같은 패거리 12명을 만나 조총 6자루, 환도 2자루를 지니고 오봉동의【194가】이름은 모르는 정가(鄭哥) 집으로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같은 해 12월에 또 같은 패거리 23명과 더불어 의성(義城) 탑증리(榻證里)의 사람이 없는 지역으로 갔다가 상인(商人) 30여 명을 만나 돈 4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계묘년(1903) 4월 18일에 또 같은 패거리 정기백, 박시명(朴時明), 심구지 등 14명을 만나 조총 6자루, 환도 1자루를 지니고 영천 한강리(韓江里) 정(鄭) 부잣집으로 가서 돈 180냥, 무명 6필을 빼앗아 각각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같은 해 12월 23일에 또 같은 패거리 심구지 등 6명을 만나 영천 구내산점에 가서 머물다가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청도군에서 무덤을 파낸 조용이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94다】

제15호 질품서(質稟書)

이전에 접수한 청도 군수(淸道郡守) 이재기(李載紀)의 보고서 내용의 대략에,

“본 청도군 하남면(下南面) 예촌(禮村)의 동수(洞首)가 보고한 내용에,

`동네에 사는 김대두(金大斗)의 사망한 부모를 함께 묻은{合窆} 무덤 및 김대두의 사촌형 김병두(金柄斗)의 사망한 아버지 무덤이 모두 본 하남면 용각산(龍角山) 기슭에 있는데, 유호동(楡湖洞)에 사는 조용이(趙用伊)의 아버지 산소{親山} 계단 아래입니다. 그래서 위 조용이가 음력 계묘년(1903) 11월 13일 밤에 모두 사사로이 파냈습니다[私掘].'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세 무덤을 하룻밤에 사사로이 파냈다는 것이 듣기에 매우 놀라워 별도로 파견하여 적간(摘奸)하였더니,

`조용이의 아버지 무덤에서 김대두 부모의 합장묘까지 거리는 90자[尺] 4치[寸]가 되는데 앉으나 서나 모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이의 아버지 무덤에서 김병두의 아버지 무덤까지 거리는 116자 3치가 되는데 앉으나 서나 모두 보이지 않습니다. 파여진 형태의 경우, 김대두 부모의【194라】합장묘는 이미 파내서 관을 꺼내 본 마을 뒤에 옮겨두고 소나무 가지로 덮어놓았고, 김병두의 아버지 무덤은 단지 관만 드러났습니다. ……'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보고하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해 보니 조상을 위해 장사를 금지하는 일의 경우, 법에 근거하여 호소하여 밝히면{伸卞} 방법이 없다고 걱정할 것은 아닌데 한꺼번에 세 무덤을 파냈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저지르다니 진실로 매우 괘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릇 무덤을 파내서 관곽을 드러낸 경우 장 100대, 유배 3,000리이다[凡發掘墳塚見棺槨者杖一百流三千里]'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그러나 조상을 위한 일에 해당하여 정황상 진실로 가엾게 여길 만하니 원 율문에서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마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해주고 결정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21일【195가】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이윤용(李允用)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95다】

보고서(報告書) 제11호

본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시수(時囚) 징역죄인을 별지에 기록[開錄]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달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의 경우 원래 받아들인 것이 없어서 실어 올리지 못하지만, 받아들이는 대로 달마다 올려서 바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육군 참장(陸軍參將)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196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봉기(李奉岐), 절도(窃盜), 징역 2년,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공란), (공란)

·이만보(李萬甫),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공란), (공란)

·김준근(金俊根), 절도(窃盜),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3월 9일, (공란), (공란)


● 선산군 김치문 옥사의 정범 손극수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96다】

제13호 질품서(質稟書)

선산군(善山郡) 몽대면(夢大面) 구미리(九尾里)의 사망한 남자 김치문(金致文) 옥사(獄事)의 초검관(初檢官)인 비안 군수(比安郡守) 임병두(林秉斗)의 검험보고[檢報]를 접수하여 살펴보니 내용의 대략에,

“음력 계묘년(1903) 11월 어느 날 사망자 김치문은 읍내 시장에서 솥 1개를 샀는데, 이웃에 사는 황원옥(黃元玉)은 자기가 잃어버린 것이라 의심하여 해당 솥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자 각처의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지목하여 이 때문에 사망자의 살림살이를 다투어 빼앗았습니다. 이런 마당에 손극수(孫克守)는 소금 값과 빚돈을 받으려고 강재문(姜在文)과 한 통속이 되어 묶고 때리며 혹독하게 주리를 틀었습니다.{牢刑} 그래서 밤이 지나자 사망하였습니다. 시신을 검험(檢驗)하였더니 왼쪽과 오른쪽 정강이[膁肕] 및 뒤통수[腦後], 등[脊背]과 여러 부위의 상처 흔적은 크기{分寸}가 넓고 커서 실제 사망원인[實因]은 `얻어맞았다[被打]'라는 것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에 꼭 들어맞고, 이웃 증인의 여러 진술도 하나로 결론이 나서 서로 일치합니다.{相符} 그러므로 정범(正犯)은 `손극수(孫克守)'로 써넣고, 간범(干犯)은 `강재문(姜在文)'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강재문은【196라】검험하기 전에 도망쳤습니다. ……”

라고 하였습니다. 옥사의 일처리[獄軆]는 중대하여 섣불리 결단하기 어려워 김산 군수(金山郡守) 이해성(李海成)을 복검관(覆檢官)으로 선정하여 검험하고 샅샅이 조사하도록{究覈} 하였습니다. 이어서 해당 김산 군수의 검험 보고를 접수하였는데,

“검험의 상처 흔적과 여러 증언이 하나같이 초검안과 같습니다. ……”

라고 하였습니다.{幷等因}

이에 따라 조사해 보니 김치문이 얻어맞아 사망한 것과 손극수가 흉악한 짓을 한 정황은 초검안과 복검안에 남김없이{無蘊}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위 손극수는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칼날, 다른 물건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金刃他物幷絞]'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증거물을 확보하였다고{執贓} 듣고 마땅히 받을 것을 받으려는 것은 정황상 더러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마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인명사안[命案]에 관계되어 정말로 함부로 결정하기 어려워【197가】해당 초검안과 복검안을 첨부하여 질품합니다. 사조(査照)하여 결정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이윤용(李允用)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인 황성오가 시수 성책에 빠진 연유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97다】

보고서(報告書) 제26호

이달 21일에 발송한 제17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귀 보고서 제23호를 접수하여{接准} 지난달 시수(時囚) 성책(成冊)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절도(窃盜) 죄인 황성오(黃成五)를 빠트렸는데, 이는 알면서 보고하지 않은 것이냐, 아니면 혹시라도 제대로 신중히 살피지 않고 빠트리고 보고한 것이냐? 보고하지 않은 것이나 빠트리고 보고한 것은 모두 잘못이다.{失錯} 해당 담당{該掌} 주사(主事)는 이름을 지목하여 보고해 오고, 귀 판사도 살피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니, 그 곡절을 부리나케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그 곡절에 대해 해당 담당 주사 목원학(睦源學)에게 상세히 조사하였습니다. 지난달 7일 괴산 군수(槐山郡守) 민영은(閔泳殷)이 본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北道裁判所判事署理)로서 총순(總巡) 정환숙(鄭煥肅)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에,

“수감 중인 징역 10개월의 절도죄인 황성오가 계절병[時令] 증세로 여러 날 고통스러워하다가 이달 6일 술시(戌時) 쯤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상세히 살펴 적간(摘奸)하고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규정대로 검험(檢驗)한 뒤【197라】같은 날 9호 보고로 바르게 작성하여 우편으로 올려 보낸 일의 경우, 본 충청북도 관찰부(忠淸北道觀察府) 보존문서{存案文簿}와 우체사(郵遞司)에 부친{遞赴} 기록에 확실히 근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연유로 누락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바로 그때{登時} 분명히 보고하였기 때문에 지난달 보고에서는 자연히 삭제하였으니, 아마도 밝게 살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먼저 사유를 갖춰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육군 참장(陸軍參將)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여산군 박중집 옥사의 정범 김응천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98가】

제7호 질품서(質稟書)

여산군(礪山郡) 피제면(皮堤面) 관연리(冠淵里)의 사망한 남자 박중집(朴仲執) 옥사(獄事)의 초검관(初檢官) 해당 여산 군수 홍우석(洪祐奭)이 보고한 검안(檢案)과 복검관(覆檢官) 익산 군수(益山郡守) 전병우(全柄宇)가 보고한 검안을 접수하여 보았습니다. 이 옥사의 경우 초검의 실제 사망원인과 정범에 이미 털끝만큼도 의심할 만한 것이 없고, 그 자리에서 저지른 흉악한 짓은 바로 털이 곤두서고 뼛속까지 오싹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복검을 시행하는 까닭은 옥사의 일처리[獄軆]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개 복검하는 마당에 이르러 이마[額角]의 상처 흔적은 두 검험이 마치 원래 하나였던{符} 것처럼 딱 들어맞고 상처의 깊이나 너비 등의 크기는 마치 도장 찍은 것처럼 꼭 같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원인[實因]이 `얻어맞았다[被打]'라는 것임은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으므로 시체는 즉시 매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망자 박중집의 경우, 다른 사람의 산소구역[丘壟]을 어찌하여 팔도록 권유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웃마을 사랑방을 무심코 지나다가, 갑자기 물어보니 도리에 어긋난 몇 마디 말이 문득 입에서 나왔고, 날아오듯이 화로 하나의 재앙이 닥쳤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十眷} 의지할 데 없고 장차 죽어가며 하는 말이 애달팠고, 겨우 한밤{半夜}이 지나자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은 귀신이 되었으니 매우 원통한 일입니다.

정범(正犯) 김응천(金應千)의 경우, 산소자리를 판매한 것은 이미 집안{蕭墻}의 재앙이고, 장사를 금지하는 것은 하늘과 물이 대적하듯이 다투어야 마땅합니다.{天水之訟} 김정삼(金正三)에게는 따질 것도 없고 구대년(具大年)에게 묻더라도 바로 결론이 납니다. 혼자서 중개인을 만났다가 갑자기 분노가 가슴에 가득차서 사람 죽이기를 마치 풀{草菅} 베듯이 하고,【198나】화로 던지기를 마치 총알을 쏘듯이 하여 끝내 한창 나이의 건장한 사람을 결국 다음 날 아침에 갑자기 혼령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어떻게 되먹은 물건이고 사나운 종자이기에{何物厲種} 이처럼 흉악하고 사나운 짓을 한단 말입니까? 법대로 목숨으로 대신 갚는 것은 단연코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려고 해당 정범을 규정대로 형구를 갖추고 순교(巡校)을 선정하여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로 부리나케 압송해 올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석방하라는 뜻으로 지령(指令)하였습니다. 해당 정범 김응천을 초검관인 여산군에서 압송해 올렸기에 저지른 죄상(罪狀)에 대해 본 재판소에서 심리하였습니다. 정범 김응천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37세이고, 품은 생각은 초검안과 복검안의 진술 중에 이미 다 있습니다. 친척 김정삼이 비록 산소자리를 팔았지만 박중집이 중개하는 것에 분한 마음을 이길 수 없었는데, 우연히 마주친 마당에 화로를 들어 한 번 던진 것입니다. 비록 반드시 죽이려던 마음은 없었으나, 제가 이제 죽을 때가 되어 이렇게 옥사의 변고를 초래하였으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한 진술이 명확합니다.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이다[鬪敺殺人者絞]'라고 하였으니, 이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김응천은 교형(絞刑)으로 검토하여 이달 27일에 선고하고, 해당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하고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198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99가】

제31호 보고서(報告書)

이달 중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및 법부(法部)에 보고했으나 미결(未決)인 죄수들을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공주 군수(公州郡守) 조준희(趙準熙)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總長) 육군 참장(陸軍參將)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광무(光武) 8년(1904) 4월 중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성책[光武八年四月內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199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성책[光武八年四月朔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200가】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기한[實餘役限]

·김성서(金聖西), 겁주어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죄[劫奸未成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7월 20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5년

·곽윤명(郭允明),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7월 20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이성백(李成伯),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공란), (공란)

·김경선(金京先),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8월 15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2년

·이범석(李範錫), 간음죄[犯姦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0일, (공란), (공란)【200나】

·김평진(金平辰), 모의하여 살해하는데 따른 죄[謀殺從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0일, (공란), (공란)

·배종술(裵宗述),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3일, (공란), (공란)

·이수헌(李水憲),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3일, (공란), (공란)

·이기주(李冀周), 살인죄[殺獄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7년(1903) 12월 31일, (공란), (공란)

·김재성(金在成), 살인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12월 31일, (공란), (공란)

·김제동(金齊同),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공란)

·인경칠(印敬七), 살인죄[殺獄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공란)

·이보경(李甫敬),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공란)

·박명운(朴明云), 절도죄(窃盜罪), 징역 7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공란)

·임학구(林學九),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공란), (공란)


○ 미결수(未決囚)【200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수감 날짜[就囚月日], 선고 날짜와 율명·형명[宣告月日及律名刑名],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와 수감 또는 재조사[承指月日及牢囚或更査]

·윤명삼(尹明三), 살인죄[殺獄罪], 광무(光武) 7년(1903) 12월 3일,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6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1월 27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26일 단단히 수감

·최원문(崔元文), 살인죄[殺獄罪], 광무(光武) 8년(1904) 1월 6일,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1월 21일, (공란)

·천경수(千京水), 살인죄[殺獄罪], 광무(光武) 8년(1904) 1월 6일,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1월 21일, (공란)

·이응삼(李應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주윤삼(朱允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주도일(朱道日),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주순거(朱巡巨),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안정춘(安定春),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200라】

·오기성(吳己成),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박복굴(朴卜屈),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변천오(卞千五),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이용주(李用周),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장치문(張致文),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조준식(趙俊植),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조용옥(趙用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조성렬(趙性烈),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정학이(鄭學伊),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승려 봉주[僧奉周],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201가】

·임병기(林炳基),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이원정(李元正),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박성삼(朴聖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김순흥(金順興),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승려 재안[僧在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조경화(趙敬化),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조윤명(趙允明),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장여행(張汝行),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정덕화(鄭德化), 절도죄(窃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50관 이상[五十貫以上]'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201나】

·김완복(金完福),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김학봉(金學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김치삼(金致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우복손(禹卜孫),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3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김판길(金判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3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이만용(李萬用),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3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최구식(崔九植),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3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 형사 집행한 죄수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01다】

제32호 보고서(報告書)

이달 중 형사 집행(刑事執行)한 범인[人犯] 임학구(林學九)의 형명부(刑名簿) 1통을 작성하여 올리며, 속전[贖金]은 거둬들인 액수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공주 군수(公州郡守) 조준희(趙準熙)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總長) 육군 참장(陸軍參將)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202가-나】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회덕군(懷德郡) 외남면(外南面) 정포(井浦) 거주, 평민, 임학구(林學九), 나이 4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4월 26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은 협박을 당하여 강도질을 따랐으나 장물 또한 많지 않음.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 감등


● 곡산군 홍순응 옥사의 간범 장인범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02다】

제45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21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곡산군(谷山郡)의 사망한 남자 홍순응(洪淳應) 옥사(獄事)의 간범(干犯) 장인범(張仁凡), 김기현(金基鉉), 박여경(朴汝京), 윤정길(尹正吉), 박규(朴奎)와, 간련(干連) 강시목(康時穆), 김관중(金官仲), 김승락(金承洛), 김경선(金京善), 이윤범(李允範), 오유삼(吳有三), 김성곤(金成坤), 이창진(李昌振), 차성진(車成振), 주한성(朱漢成), 노정순(盧正淳), 박준기(朴俊基), 임취련(林就連), 김성호(金成浩), 김성택(金成宅), 나윤욱(羅允旭), 송원덕(宋元德) 등 22명의 범인은 태(笞) 100대로 처리하여 석방하고, 도망 중인 정범(正犯) 임고집(林固執)과 강시림(康時臨), 김익현(金益鉉) 등은 특별히 기찰하고 염탐하여 기어이 어서 잡아들이라는 뜻으로 별도로 해당 곡산군에 훈령으로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202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24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봉산 군수(鳳山郡守) 홍세영(洪世泳)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육군 참장(陸軍參將)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03가】

보고서(報告書) 제24호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시수(時囚) 성책(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5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 미결 시수 성책[光武八年五月三日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203다】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노 조이(盧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개국(開國) 506년(1897) 2월 1일, (공란), (공란)

·윤형호(尹亨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2년(1898) 2월 19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3년

·한정관(韓正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2년(1898) 4월 14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5년

·한영섭(韓永燮),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2월 21일, (공란), (공란)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7월 1일, (공란), (공란)

·문 조이(文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3년, 광무(光武) 5년(1901) 7월 29일, (공란), (공란)

·고정각(高丁珏),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5월 19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3년【203라】

·김 조이(金召史),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공란), (공란)

·이춘경(李春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공란), (공란)

·이자일(李子一),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공란), (공란)

·홍기두(洪基斗),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9월 26일, (공란), (공란)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2년, 광무(光武) 7년(1903) 9월 26일, (공란), (공란)

·김형선(金亨善),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26일, (공란), (공란)

·전용준(全龍俊),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2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선고 날짜[何月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와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이덕룡(李德龍), 김용석 옥사의 정범 죄인[金龍石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1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23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구살처전부자조(敺殺妻前夫子條)>의 `아내의 전 남편의 자식을 때려죽인 경우 교형이다.[敺殺妻前夫之子絞]'라는 율문, 광무(光武) 8년(1904) 4월 26일, (공란)【204가】

·김 조이(金召史), 전 남편의 자식 김용석을 위해 재혼한 남편을 고발하고 목숨으로 갚게 해달라고 요청한 죄[爲其前夫之子金龍石告後夫請償罪], 광무(光武) 8년(1904) 1월 30일,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4월 26일, (공란)

·장진국(張珎國), 최계상 옥사의 정범 죄인[崔桂尙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9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라는 율문, 광무(光武) 8년(1904) 4월 13일

·박성훈(朴成勛), 한용백 옥사의 정범 죄인[韓龍伯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2월 13일,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4월 26일, (공란)

·한승황(韓升黃), 이희성 옥사의 정범 죄인[李希成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2월 13일,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4월 13일, (공란)

·손일구(孫一龜), 손무송 옥사의 정범 죄인[孫茂松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2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23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동성친속상구조(同姓親屬相敺條)27)>의 `손아래 어린 친척을 때려서 사망에 이른 경우[敺卑幼至死者]'라는 율문, 광무(光武) 8년(1904) 4월 26일, (공란)

·박원초(朴元初), 서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徐召史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29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처첩구부조(妻妾敺夫條)>의 `아내를 때려서 사망에 이른 경우 교형이다[敺妻至死者絞]'라는 율문,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공란)


● 강서군 김용석 옥사의 정범 이덕룡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04다】

질품서(質稟書) 제13호

평안남도(平安南道) 내 강서군(江西郡) 동부방(東部坊)의 사망한 아이 김용석(金龍石)의 초검(初檢)과 복검(覆檢) 두 검안(檢案)을 접수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죽은 아이 김용석의 경우, 어머니 김 조이(金召史)가 남편을 여읜 뒤 2살짜리 아들 김용석을 데리고 이덕룡(李德龍)에게 다시 시집갔습니다. 그런데 이덕룡은 본래 참을성이 없는{不忍} 성품이라서 김용석을 언제나 밉게 보았는데, 그 어머니가 다른 곳에 일보러 간 틈을 타서 삼베수건{布巾}으로 목을 졸라 죽이려했으나 다행히 죽기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뒤 부부가 또 다투다가 아내는 몸을 피해 나가고 그 아들은 오줌을 싸고 울부짖자, 이덕룡은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 것에 분노하고 아들이 골머리를 썩이는{貽惱} 것을 미워하여 모진 주먹질로 등을 잇달아 때렸습니다. 아이는 겨우 2일 만에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그러자 김 조이는 고발하며 목숨으로 대신 갚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해당 범인【204라】이덕룡과 김 조이가 진술에서 자복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이 사안의 경우, 이덕룡은 죽은 아이에 대해 비록 친부모는 아니지만{天屬之親} 이미 같이 사는 상복을 입는 관계입니다.{同居之服} 그리고 김 조이는 범인 놈에 대해 또한 정식 부부는 아니지만{結髮之恩} 또 배우자{配軆}로서의 의리가 있으니 옥사로 다스리는 것으로만 그칠 수 없습니다. 또 경중을 따져서 밝혀야{講明} 마땅하지만 이 옥사의 경우 정황이 매우 도리에 어긋나서 윤리와 정황상{倫情} 참작할 수 없습니다. 정범(正犯) 이덕룡의 경우 아내의 전 남편 자식을 때린 것에 대해서는 원래 정해진 율문이 있으므로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구살처전부자조(敺殺妻前夫子條)>의 `죽음에 이른 경우 교형이다[至死者絞]'라는 율문에 따라 선고하였는데 상소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의 어머니 김 조이의 경우 전 남편의 자식을 위해 재혼한 남편{後夫}을 고발하고 목숨으로 대신 갚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래 정해진 조항이 없어서 의문{疑意}이 없지 않아 두 검안을 첨부하여 질품합니다.【205가】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26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강동군 손무송 옥사의 정범 손일구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05다】

보고서(報告書) 제21호

평안남도(平安南道) 내 강동군(江東郡) 고읍면(古邑面)의 사망자 손무송(孫戊松)의 초검(初檢)과 복검(覆檢) 두 검안(檢案)을 접수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사망자 손무송의 경우, 아버지 손일룡(孫一龍)은 원범(元犯) 손일구(孫一龜)와 사촌 형제 사이인데 손일룡이 큰 자손[長孫]이고 손일구가 둘째 자손{次孫}입니다. 손일룡은 가난한 탓으로 5식경(息畊)의 제사경비용 토지[祭位田]를 580냥으로 값을 정해 팔아서 손일룡은 400냥을 받아서 갖고{推持} 손일구는 180냥을 받아서 갖자는 뜻으로 서로 약속하여 정했습니다. 그런데 손일구가 밭 값 중 50냥을 더 받아 갔습니다. 그러므로 손일룡이 아들 손정송(孫丁松), 손무송과 더불어 손일구를 만나러 가서 더 받아간 돈 50냥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 무렵 손무송의 독촉은 가혹하기가 그 아버지보다 심했을 뿐만 아니라 말투가{言辭} 공손하지 못하기 그지없었고, 그 형 손정송이 또 나서서 손일구의 상투를 잡고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손일구는 두 조카가 하는 짓에 분노하여【205라】차고 다니던 칼[佩刀]을 뽑아 휘둘러서 손무송의 배를 찔렀는데, 겨우 2일 만에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해당 범인 손일구 및 손정송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숙부로서 조카의 목숨을 살해하고 조카로서 숙부의 상투를 잡았으니, 이는 한 집안만의 뜻밖의 재앙이{奇禍} 아니라 진실로 태평한 세상{治世}의 변괴입니다. 정범(正犯) 손일구의 경우,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구대공이하존장조(敺大功以下尊長條)>의 `만약 손위 어른이 손아래 어린 친척을 때린 경우 부러지는 상처가 아니면 따지지 않고, 부러지는 상처 이상에 이르면, 3개월의 상복을 입는 친척이면 일반인의 경우보다 한 등급 감등하고, 5개월의 상복을 입는 친척이면 두 등급 감등하며, 9개월의 상복을 입는 친척이면 세 등급 감등하고, 죽음에 이른 경우 교형이다[若尊長敺卑幼非折傷勿論至折傷以上緦麻減凡人一等小功減二等大功減三等至死者絞]'라는 율문에 따라 선고하였는데, 상소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사망자의 형 손정송의 경우, 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구대공이하존장조(敺大功以下尊長條)>의 `무릇 손아래 어린 사람이 5개월의 상복을 입는 친척을 때리면 장 60대 도 1년이며, 손위이면 한 등급 더한다[凡卑幼敺小功杖六十徒一年尊屬加一等]'라는 율문에 따라 장(杖) 60대, 도(徒) 1년 6개월28)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두 검안을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206가】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26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2월 17일, 강동군 고읍면 소산리 내동의 사망자 손무송 시신의 초검 맥록[光武八年二月十七日江東郡古邑面所山里內洞致死人孫戊松屍身初檢脉錄]【206다】

○ 앞면[仰面]

정수리[頂心]: 평상시와 같음, 정수리의 왼쪽·오른쪽[偏左偏右]: 평상시와 같음, 숫구멍[䪿門]: 평상시와 같음, 두개골[頭顱]: 평상시와 같음, 이마[額角]: 평상시와 같음, 양쪽 태양혈(太陽穴): 평상시와 같음, 양쪽 눈썹[兩眉]: 평상시와 같음, 미간[眉叢]: 평상시와 같음, 양쪽 눈[兩眼]: 뜨여 있음, 양쪽 눈동자[兩眼睛]: 평상시와 같음, 양쪽 뺨[兩腮頰]: 평상시와 같음, 양쪽 귀[兩耳]: 평상시와 같음, 귓바퀴[耳輪]: 평상시와 같음, 귓불[耳垂]: 평상시와 같음, 귓구멍[耳竅]: 평상시와 같음, 콧등[鼻梁]: 평상시와 같음,【206라】 코끝[鼻準]: 평상시와 같음, 콧구멍[鼻竅]: 평상시와 같음, 인중(人中): 평상시와 같음, 위아래 입술[唇吻]: 평상시와 같음, 위아래 치아[牙齒]: 평상시와 같음, 혀[舌]: 평상시와 같음, 아래턱[頷頦]: 평상시와 같음, 목구멍[咽喉]: 평상시와 같음, 식도[食氣顙]: 평상시와 같음, 양쪽 빗장뼈[兩血盆骨]: 평상시와 같음, 양쪽 어깨[兩肩胛]: 평상시와 같음, 양쪽 겨드랑이[兩腋胑]: 평상시와 같음, 양쪽 팔뚝[兩䏩膊]: 평상시와 같음, 양쪽 팔오금[兩月+曲䐐]: 평상시와 같음, 양쪽 손목[兩手腕]: 평상시와 같음, 양쪽 손바닥[兩手心]: 평상시와 같음, 손가락[手指]: 평상시와 같음, 손가락 끝[手指肚]: 평상시와 같음, 손톱 밑[手指甲縫]: 평상시와 같음, 가슴[胸膛]: 평상시와 같음,【207가】양쪽 젖[兩乳]: 평상시와 같음, 명치[心坎]: 부어오름, 배[肚腹]: 왼쪽에 칼에 베인 데 1곳을 자로 재니 길이 8푼(分) 너비 5푼이며 상처가 드러나고 부어오름, 양쪽 갈빗대[兩肋]: 평상시와 같음, 양쪽 옆구리[兩脇]: 평상시와 같음, 배꼽[臍肚]: 부어오름, 양쪽 사타구니[兩胯]: 평상시와 같음, 음경[莖物]과 음낭[腎囊]: 평상시와 같음, 양쪽 넓적다리[兩腿]: 평상시와 같음, 양쪽 무릎[兩膝]: 평상시와 같음, 양쪽 정강이[兩膁肕]: 평상시와 같음, 양쪽 발목[兩脚腕]: 평상시와 같음, 양쪽 발등[兩脚面]: 평상시와 같음, 발가락[足趾]: 평상시와 같음, 발톱[足趾甲]: 평상시와 같음

○ 뒷면[合面]

뒤통수[腦後]: 평상시와 같음, 뒷덜미[髮際]: 평상시와 같음,【207나】귀뿌리[耳根]: 평상시와 같음, 뒷목[項頸]: 평상시와 같음, 양쪽 어깻죽지[兩臂膊]: 피부색 약간 푸름{向靑}, 양쪽 팔꿈치[兩肐肘]: 평상시와 같음, 양쪽 손등[兩手背]: 평상시와 같음, 손가락[手指]: 평상시와 같음, 손톱[手指甲]: 평상시와 같음, 등[脊背]: 피부색 검푸름, 등뼈[脊膂]: 피부색 검푸름, 양 뒤쪽 갈빗대[兩後肋]: 평상시와 같음, 양 뒤쪽 옆구리[兩後脇]: 평상시와 같음, 허리[腰眼]: 평상시와 같음, 양쪽 엉덩이[兩臀]: 피부색 검푸름, 항문[穀道]: 피부색 검푸름, 양쪽 넓적다리[兩腿]: 피부색 검푸름, 양쪽 오금[兩月+曲䐐]: 평상시와 같음, 양쪽 장딴지[兩腿肚]: 평상시와 같음, 양쪽 복사뼈[兩脚踝]: 평상시와 같음, 양쪽 발꿈치[兩脚跟]: 평상시와 같음, 양쪽 발[兩脚]: 평상시와 같음,【207다】 발가락[足趾]: 평상시와 같음, 발가락 끝[足趾肚]: 평상시와 같음, 발톱밑[足趾甲縫]: 평상시와 같음

도집강(都執綱) 이진보(李鎭普), 나이 51세

유족[屍親] 손정송(孫丁松), 나이 24세

정범(正犯) 손일구(孫一龜), 나이 37세

목격증인[看證] 이병록(李丙祿), 나이 29세

이웃[切隣] 이원여(李元汝), 나이 38세

이웃[切隣] 이영환(李永煥), 나이 23세

좌장(座長) 손일준(孫一俊), 나이 71세

두민(頭民) 황종순(黃宗淳), 나이 27세【207라】


수서기(首書記) 윤탁주(尹鐸胄), 나이 43세

형리(刑吏) 이형로(李亨魯), 나이 32세

감고(監考) 이두영(李斗永), 나이 35세


초검관(初檢官) 가의대부(嘉義大夫) 강동 군수(江東郡守) 장호민(張好民)


○ 흉악한 짓을 한 칼[刀子]의 그림기록[圖畵記]【208가-나】

<그림>

칼날[刃]: 길이 4치[寸], 위 뾰족한 쪽 너비 5푼[分], 아래 너비 1치

소나무 자루: 길이 2치 8푼, 두께 2치 1푼


● 평양군에서 아내 서 조이를 살해한 박원초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08다】

보고서(報告書) 제23호

평안남도(平安南道) 내 평양군(平壤郡) 시족방(柴足坊)의 사망한 여인 서 조이(徐召史) 옥사(獄事)의 초검(初檢)과 복검(覆檢) 두 검안(檢案)을 접수하여 심사(審査)하였습니다.

정범(正犯) 박원초(朴元初)의 경우, 사망한 여인 서 조이와 작년 6월쯤 배필이 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 음력 2월 20일에 박원초는 이웃 주막에 가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차고 다니던 주머니를 잃고 아내에게 찾아오라고 시켰습니다. 아내는 나간 지 조금 오래되어 주머니를 찾지 못하고 와서는 원망하는 말{慍言}을 그치지 않았고 쌀이 담긴 바가지[瓢子]를 남편에게 휙 던졌습니다. 이에 박원초는 취한 중에 화가 치솟아 다듬이 방망이{練衣木椎}로 헤아릴 수 없이 마구 때려서 목이 부러져 사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박원초는 치마끈으로 스스로 목맨 것으로 조작하여 자취를 덮으려고 하다가 결국 탄로 났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흉악한 놈이 진술에서 자복하였고 검험한 증상에 의혹이 없습니다.【208라】

방망이로 목을 부러뜨린 것은 이미 사납고 모질기 그지없고, 치마끈으로 목맨 것으로 조작한 것은 또 얼마나 흉악하고 교활하단 말입니까? 정황상 용서할 수 없고 율문상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정범 박원초는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처첩구부조(妻妾敺夫條)>의 `남편이 아내를 때린 경우 부러진 상처가 아니면 따지지 않고, 부러진 상처 이상이면 일반인의 경우보다 두 등급 감등하는데, 먼저 부부를 심문하여 만약 이혼을 원하면 죄를 결단하고 이혼시키며, 원하지 않으면 죄를 조사하여 속전을 받는다. 사망에 이른 경우 교형이다[其夫敺妻非折傷勿論至折傷以上減凡人二等先行審問夫婦如願離異者斷罪離異不願離異者驗罪收贖至死者絞].'라는 율문에 의거하여 선고하였는데 상소기간(上訴期間)이 경과하였습니다. 해당 두 검안을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209가】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개천군 한용백 옥사의 정범 박성훈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09다】

질품서(質稟書) 제12호

평안남도(平安南道) 내 개천군(价川郡) 중남면(中南面)의 사망자 한용백(韓龍伯)의 초검(初檢)과 복검(覆檢) 두 검안(檢案)을 접수하여 심사(審査)하였습니다.

사망자 한용백의 경우 정범(正犯) 박성훈(朴成勛)과 조상 때부터 한 산기슭에 같이 장사지냈습니다. 위쪽은 박씨 문중의 조상 산소구역[先壟]이고 아래쪽은 한씨네 조상 산소구역입니다. 지난해 5월쯤에 박성훈의 7촌 박대성(朴大成)이 그 아버지를 양쪽 산소구역 사이에 장사지냈는데, 한용백 또한 박대성의 아버지 무덤 앞에 장사지냈습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가리기에{訟卞} 이르러 한용백이 패소[落科]하여 8월 그믐날 파내서 옮기겠다는 뜻으로 다짐을 바쳤습니다. 그 뒤 기한이 지나도 파내지 않다가 9월 9일 묘지를 살필 때에 한씨와 박씨 두 친척들이 해당 산소에서 서로 마주쳤는데, 한용백을 붙잡고 당장에 파내라고 독촉하였습니다. 그 때에 박성훈이 소나무 몽둥이로 한용백의 오른쪽 옆구리를 잇달아 때리자 그대로【209라】숨이 막혀 쓰러졌습니다. 한씨네 친척들이 떠메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11월 23일에 이르러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해당 범인 박성훈 및 관련 증인[詞證]의 여러 진술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대개 이 옥사의 경우, 검험(檢驗)으로 말하자면 온몸 위아래에 애당초 이의를 제기할 만한 상처의 흔적이 없었고, 보고기한[辜限]으로 말하자면 손·발 및 다른 물건으로 때려서 상처를 입힌 경우 20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얻어맞은 것이 오른쪽 옆구리이고 결리는 통증도 오른쪽 옆구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사망원인[實因]을 내부 손상으로 확정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意見)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고기한을 지난 지 50여일이나 되었으니{久} 만약 보고기한에 따르면 기한이 만료{滿日}되도록 회복하지 못한 경우로 율문대로 온전히 부과하여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者]'로 처리하면, 아마도 마음으로 승복시키는 도리가 아닐 듯합니다. 신중히 조사하는{審克} 도리상 의문{疑意}이 없지가 않아서 정범 박성훈은 그대로 엄하게 수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 해당 두 검안을 첨부하여 질품하니【210가】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26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유배 죄인 홍병진의 처리에 대해 진도군에서 보고하다【210다】

보고(報告) 제4호

지금 도착[到達]한 제2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황제의 특지(特旨)로 유배 종신으로 처리한 죄인 홍병진(洪秉晉)을 귀 진도군(珎島郡) 금갑도(金甲島)로 유배지를 정하여 순검(巡檢) 1인(人), 청사(廳使) 1명(名)에게 압송해 가도록 하였으니, 도착하는 즉시 별도로 단속하여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순교(巡校)가 대동하여 유배지에 압송해 넘기고 보수(保授)하여 탈 없이 지내도록 하고, 위 죄인의 성명, 나이, 흉터, 유배 보낸 날짜, 유배지에 도착한 날짜 및 보수인(保授人)의 직역, 성명을 아울러 아래[左開]와 같이 보고합니다.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1일

전라남도(全羅南道) 진도 군수(珎島郡守) 민영진(閔泳晉)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210라】

법부[本部]에서 유배 보낸, 본 진도군(珎島郡) 금갑도(金甲島)로 유배지를 정한 유배 종신 죄인 홍병진(洪秉晉), 나이 35세

키[長] : 4자 2치

얼굴[面] : 구리빛{鐵}

수염[髥] : 성김{踈}

치아[齒] : 온전함{全}

흉터[疤] : 왼쪽과 오른쪽 뺨에 검은 사마귀 많음{數多}, 왼손에 흉터 없음, 오른손 둘째 손가락 첫째 마디에 새로운 상처 흔적 1곳

호패(號牌) : 차지 않음{不佩}

광무(光武) 8년(1904) 3월 22일 유배를 보내 같은 해 5월 1일 유배지에 도착, 보수인(保授人) 양인(良人) 김유신(金有信)

 

● 무덤을 강제로 파내게 한 김민세의 처리에 대해 경흥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11가】

보고서(報告書) 제3호

본 경흥항 재판소(慶興港裁判所) 관할 경흥군(慶興郡)의 백성 고홍섭(高洪燮)의 사망한 아우 묘소를 같은 경흥군 백성 김민세(金敏世)가 강제로 파내게[勒掘] 하고 관을 드러낸 죄로 전임 판사 재임 동안에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하였습니다. 현재 지령(指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의 대략에,

“귀 평의[讞]가 타당하니 해당 범인 고홍섭을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보내도록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삼가 조사하여 보니 원고(原告) 고홍섭은 바로 무덤의 주인이고, 피고(被告) 김민세는 확실히 강제로 파내게 하고 관을 드러냈기에, 신중히 살펴야 할 사안에 해당되어 해당 형명부를 감히 지레 먼저 작성하여 올리지 못합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한 뒤 다시 자세히 알려 주시기를{示明}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5일【211나】

경흥항 재판소 판사(慶興港裁判所判事) 남구희(南九熙)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11다】

보고(報告) 제12호

본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에 미결수 사안[未決囚案]은 없고, 기결[已決] 시수(時囚)는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 서리(法部大臣署理)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212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한식(金漢植), 절도(竊盜),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2월 11일, (공란), 2년 3개월

·하치덕(河致德), 절도(竊盜),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11일, (공란), 9년 9개월

·김국돈(金局敦), 사기로 재물을 취한 죄[詐欺取財],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4월 4일, (공란), 2년 5개월

·이춘화(李春和), 절도(竊盜),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 (공란), 9년 11개월


● 도둑 김노랑의 처리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12다】

질품서(質稟書) 제13호

본 창원항(昌原港) 경무관(警務官) 하상준(河相駿)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보니,
“도적놈 김노랑(金老郞)을 본 창원항 등지에서 염탐하여 붙잡아 진술서[供案]를 작성해 올리니 율문을 검토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본 판사가 다시 심리(審理)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김노랑이 진술하기를,

“마부 행색으로 다른 고을에 머물렀습니다. 지난해 음력 7월 어느 날 진주(晉州)에 사는 의형(義兄) 서원조(徐遠祚)는 직산(稷山)의 금점(金店) 등지에서 공주(公州)에 사는 이근택(李斤宅)에게 금 5냥쭝(兩重)을 빼앗았는데, 본 창원항에 머무는 일본인에게 값 1,100냥을 받고 팔아서 기생[妓] 국란(菊蘭)의 집에 맡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스스로 술과 여색에 조금씩 쓰다가{鎖/瑣用} 당목(唐木) 1필(疋), 북포(北布) 2필과 돈 60냥을 내주었으므로 받아썼습니다. 같은 달쯤에 함안군(咸安郡) 군북시장[郡北場] 김두익(金斗益) 집에서 노름판의 돈{雜技錢} 150냥을 순검(巡檢)이라 사칭하고 빼앗아 조금씩 썼습니다. 같은 해【212라】9월 어느 날 함안군 신당(新塘)의 가게{店}에서 돈 75냥을 몰래 훔쳐 이춘화(李春和)와 나눠 썼습니다. 같은 해 10월 초에 김찬이(金贊伊)와 더불어 함안군 신당의 가게에서 쌀장수의 돈 70냥을 몰래 훔쳐서 나눠 썼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피고가 사실을 털어놓은 진술과 경무관이 자세히 조사한 것으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정황을 알면서 나눈 장물과 스스로 빼앗은 재물을 모두 계산하니 40관 이상 50관 미만인데, 스스로 빼앗은 재물이 나눈 장물보다 액수가 갑절이나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행적을 살펴보니 아마도 `장물을 나눈 경우'의 율문에 따라{准} 검토해 감등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 김노랑을 『법규유편(法規類編)』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 개정표의 `40관에서 50관 미만까지는 태 100대, 징역 종신이다[四十貫至五十貫未滿笞一百懲役終身]'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일로 선고하고 상소기간(上訴期間)이 경과하였으므로 선고서(宣告書)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질품하니【213가】사조(査照)하여 처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 서리(法部大臣署理)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213다】

주소[住址] 진주군(晉州郡), 직업(職業) 마부(馬夫)

김노랑(金老郞) 나이 36세

위 김노랑이 도적질하여 재물을 취한 사건에 대해 경무관(警務官)의 보고로 말미암아 이를 심리(審理)하였다.

“피고(被告)인 저는 마부 행색으로 다른 고을에 머물렀습니다. 지난해 음력 7월 어느 날 진주(晉州)에 사는 의형(義兄) 서원조(徐遠祚)가 직산(稷山)의 금점(金店) 등지에서 공주(公州)에 사는 이근택(李斤宅)에게 금 5냥쭝(兩重)을 빼앗았는데, 본 창원항에 머무는 일본인에게 값 1,100냥을 받고 팔아서 기생[妓] 국란(菊蘭)의 집에 맡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스스로 술과 여색에 조금씩 쓰다가{鎖/瑣用} 당목(唐木) 1필(疋), 북포(北布) 2필과 돈 60냥을 내주었으므로 받아썼습니다. 같은 달쯤에 함안군(咸安郡) 군북시장[郡北場] 김두익(金斗益) 집에서 노름판의 돈{雜技錢} 150냥을 순검(巡檢)이라 사칭하고【213라】빼앗아 조금씩 썼습니다. 같은 해 9월 어느 날 함안군 신당(新塘)의 주막{店}에서 돈 75냥을 몰래 훔쳐 이춘화(李春和)와 나눠 썼습니다. 같은 해 10월 초에 김찬이(金贊伊)와 더불어 함안군 신당의 주막에서 쌀장수의 돈 70냥을 몰래 훔쳐서 나눠 썼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의 진술과 경무관이 자세히 조사한 것으로 말미암아 명백하다. 장물을 계산하니 40관 이상 50관 미만이기에, 『법규유편(法規類編)』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 개정표의 `40관에서 50관 미만까지는 태 100대, 징역 종신이다[四十貫至五十貫未滿笞一百懲役終身]'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김노랑을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는 일이다.

피고는 이 선고에 대하여 25일까지 상소기간(上訴期間)을 가진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 본 창원항(昌原港) 경무관(警務官) 하상준(河相駿) 입회(立會) 하에 선고(宣告)【214가】

본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창원항 재판소 서기(昌原港裁判所書記) 김직환(金稷煥)


● 도적 이춘화의 처리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14다】

보고(報告) 제14호

본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 죄수 이춘화(李春和)를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宣告)한 뒤 작성하여 보고하였더니, 현재 지령(指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귀 보고서 제11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도적놈 이춘화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30관에서 35관 미만까지[三十貫至三十五貫未滿]'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선고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징역기한은 합당하지만 율문의 논의가 타당하지 않다. 해당 범인 이춘화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사위편(詐僞編)」 <사가관조(詐假官條)>의 `관아에서 파견한 심부름꾼이라고 사칭하고 사람을 체포한 경우[詐稱官司差遣而捕人者]'라는 율문,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11항의 `대낮에 재물을 약탈한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본 항의 율문보다 무거우면 본 법률 제8조 제3항에 따른다[白晝에財物을搶奪者計贓야本項律보덤重者本法律第八條第三項에依홈]'라는 율문에 따라 같은 제8조 제3항의 `30관에서 35관 미만까지[三十貫至三十五貫未滿]'라는 율문,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두 가지 죄 이상이 한꺼번에 발각되면 무거운 쪽으로 따진다.[二罪以上俱發以重者論]'라는 율문을 적용하여【214라】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처리하여 집행하되, 선고서(宣告書)를 수정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다시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범인 이춘화의 경우, 선고서를 수정하여 처리해 집행하고 형명부를 다시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7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육군 참장(陸軍參將)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창원항 재판소 형명부(昌原港裁判所刑名簿)【215가-나】

선고(宣告) 제4호

·주소[住址] : 창원군(昌原郡) 행정리(杏亭里), 성명 이춘화(李春和), 나이 47세, 직업(職業) 농사[農]

·범죄 종류(犯罪種類) : 관아의 심부름꾼을 사칭하고 재물을 약탈한 죄[詐稱官差搶財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8년(1914) 4월 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18년(1914) 4월 6일

·비고[事故] :


○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215다】

창원군(昌原郡) 행정리(杏亭里) 거주, 이춘화(李春和), 나이 47세

위 이춘화가 재물을 약탈한 사건에 대해 경무관(警務官)의 보고로 말미암아 이를 심리(審理)하였다.

“피고(被告)인 저는 올해 음력 1월 1일에 어떤 거지 아이가{乞兒} 무명실[綿絲] 한 봉지[封]를 등에 지고 지나가기에 보니 매우 수상하여 붙잡고 따져 물었더니 정말로 이는 도적질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순검(巡檢)이다.'라고 하면서 빼앗아 현풍읍(玄風邑)에 사는 김준이(金俊伊)에게 값 189냥을 받고 팔아서 썼습니다. 임인년(1902) 11월 5일 본 창원군 근주리(近珠里)에 사는 이름은 모르는 정가(鄭哥) 집에서 노름판돈[雜技錢] 20냥과 계묘년(1903) 6월 15일 함안군(咸安郡) 신당(新塘)에 사는 이경서(李敬西) 집에서 노름판돈 15냥을 또한 순검이라고 사칭하고 빼앗았습니다. 계묘년 10월 어느 날 김찬이(金贊伊), 김노랑(金老朗)과 더불어 신당 이경서 집에서 쌀장수 등의 노름판돈 70냥을 또한 순검이라고 사칭하고 빼앗아 나눠 썼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쯤 김노랑이 도적질한 돈 30냥을 내주었으므로 받아썼습니다.”

라고 하였다.【215라】이러한 사실은 피고의 진술과 경무관의 자세한 조사로 말미암아 명백하다. 순검을 사칭하고 재물을 약탈한 것과 도적질한 장물인 줄 분명히 알면서 나눠 쓴 것은 관아의 심부름꾼을 사칭하고 재물을 약탈한 죄[詐稱官差搶財罪]에 해당한다. 이에 장물을 아울러 계산하였더니 30관에서 35관 미만까지이므로,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사위편(詐僞編)」 <사가관조(詐假官條)>의 `관아에서 파견한 심부름꾼이라고 사칭하고 사람을 체포한 경우 장 100대, 도 3년이다[詐稱官司差遣而捕人者杖一百徒三年]'라 하였고, 『법규유편(法規類編)』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11항의 `대낮에 재물을 약탈한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본 항의 율문보다 무거운 경우 본 법률 제8조 제3항에 따른다[白晝에財物을搶奪者計贓야本項律보덤重者本法律第八條第三項에依홈]'라는 율문과 같은 제8조 제3항의 `30관에서 35관 미만까지 태 100대, 징역 10년[三十貫至三十五貫未滿笞一百懲役十年]'이라 하였고,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두 가지 죄 이상이 한꺼번에 발각되면 무거운 쪽으로 따진다.[二罪以上俱發以重者論]'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이춘화를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처리한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 본 창원항(昌原港) 경무관(警務官) 하상준(河相駿) 입회(立會) 하에 선고(宣告)【216가】

본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창원항 재판소 서기(昌原港裁判所書記) 김직환(金稷煥)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16다】

보고(報告) 제6호

본 평양시 재판소(平壤市裁判所)의 지난달 죄수(罪囚)의 경우, 단지 안 조이(安召史) 1명만 있었는데, 도망친 사유는 이전에 이미 조사하여 보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5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平壤市裁判所判事) 신대균(申大均)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 서리(法部大臣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總長)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17가】

보고서(報告書) 제19호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 범인[人犯]의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로 구별한 성책(成冊) 1건과 형명부(刑名簿) 13통을 아울러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백성기(白性基)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의 기결과 미결 구별 성책[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已決未決區別成冊]【217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일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의 지난달 기결과 미결 구별 성책[光武八年五月日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去月朔已決未決區別成冊]【218가】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

·김 조이(金召史),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0년, 광무(光武) 6년(1902) 3월 11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2년 6개월

·김 조이(金召史), 살인사건의 간련[殺獄干連],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4월 3일, (공란), (공란)

·이지화(李枝化), 살인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6월 30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3년

·이 조이(李召史),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12월 3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3년【218나】

·유영화(柳永化),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5월 26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김윤각(金允珏),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공란), (공란)

·이중승(李仲承),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공란), (공란)

·조운(趙云), 강도질에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공란), (공란)

·이운학(李雲鶴), 강도질에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공란), (공란)

·장성필(張成必), 강도질에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공란), (공란)

·최승운(崔昇云), 백성 소요에 따름[民擾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5일, (공란), (공란)

·최 조이(崔召史), 두개골을 훔치는데 따름[偸腦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 (공란), (공란)

·양형주(梁衡柱), 사형수를 몰래 놓아줌[死囚私窃放],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 (공란), (공란)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218다】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와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박만협(朴萬協), 오학준네 묘에서 두개골을 훔침[吳學俊墓偸腦], 관찰부 구역{府下}에 외국 군대[兵馬]의 주둔{留陣}으로 집행할 겨를 이 없음

·김수완(金守完), 최정령 옥사의 정범[崔正狑獄事正犯], 관찰부 구역{府下}에 외국 군대[兵馬]의 주둔{留陣}으로 집행할 겨를 이 없음

·천봉손(千鳳孫), 강도죄(强盜罪), 관찰부 구역{府下}에 외국 군대[兵馬]의 주둔{留陣}으로 집행할 겨를 이 없음

·강세옥(康世玉), 강정조 옥사의 정범[姜正祖獄事正犯], 관찰부 구역{府下}에 외국 군대[兵馬]의 주둔{留陣}으로 집행할 겨를 이 없음

·박상휘(朴尙輝), 서중종 옥사의 정범[徐仲宗獄事正犯], 관찰부 구역{府下}에 외국 군대[兵馬]의 주둔{留陣}으로 집행할 겨를 이 없음

·김옥선(金玉善), 강 조이 옥사의 정범[姜召史獄事正犯], 관찰부 구역{府下}에 외국 군대[兵馬]의 주둔{留陣}으로 집행할 겨를 이 없음

·정몽갑(鄭夢甲),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한 죄[殺人搶財罪], 관찰부 구역{府下}에 외국 군대[兵馬]의 주둔{留陣}으로 집행할 겨를 이 없음

·송 조이(宋召史), 남편 홍달심 옥사의 간범[其夫洪達深獄事干犯], 광무(光武) 6년(1902) 6월 1일, 광무(光武) 6년(1902) 6월 7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奸夫條)>의 `간통으로 인해 본남편을 모의하여 죽인 경우[因姦謀殺親夫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6년(1902) 6월 30일, 광무(光武) 6년(1902) 8월 3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218라】

·노덕상(魯德尙), 오태화 옥사의 정범[吳泰化獄事正犯], 광무(光武) 8년(1904) 1월 27일, 광무(光武) 8년(1904) 1월 28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2월 20일, (공란)

·장병섭(張秉燮), 러시아인에게 밭을 판 죄[俄人處賣田罪], 광무(光武) 7년(1903) 9월 30일, (공란), (공란), (공란)


● 죄수 현황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19가】

제23호 보고서(報告書)

지난달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와 시수(時囚) 중 이미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未判決]인 자의 수감 날짜를 기록한{開錄} 형명부(刑名簿)를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8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전라북도의 지난달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형명부[全羅北道去月朔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219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일 지난달 전라북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형명부[光武八年四月日去月朔全羅北道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220가】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천경화(千京化), 기독교에 기대어 과부를 핍박한 죄[憑藉西敎逼寡罪], 징역 종신, 음력 무술년(1898) 윤3월 2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공란)

·정운집(鄭云執), 천흥수 옥사의 정범 죄인[千興水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음력 무술년(1898) 5월 28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공란)

·이춘길(李春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6월 1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영근(朴永根), 최대거 옥사의 간범 죄인[崔大巨獄事干犯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6월 25일 징역 시작, 음력 갑진년(1904) 1월 6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음력 갑진년(1904) 2월 3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춘길(金春吉), 오학년 옥사의 간범 죄인[吳學年獄事干犯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7월 21일 징역 시작, 음력 갑진년(1904) 1월 6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음력 갑진년(1904) 2월 3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이 조이(李召史), 며느리 이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其婦李召史獄事正犯罪], 징역 3년,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음력 갑진년(1904) 1월 6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음력 갑진년(1904) 2월 3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2년

·김성초(金成初), 이 사람은 `수선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명오(李明五), 이 사람은 `수선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양영준(梁永俊), 이 사람은 `수선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220나】

·정치국(鄭致國), 이 사람은 `수선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성서(金成瑞), 이 사람은 `수선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준석(金俊碩), 이 사람은 `수선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주여인(朱汝仁), 이 사람은 `수선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임창학(林昌學), 이 사람은 `수선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이미 법부 처리를 거쳤으나 집행하지 못한 명단[已經部辦而未執行秩]

·장 조이(張召史), 독을 타서 남편 이경선을 살해한 죄[置毒弑夫李京先罪], 음력 신축년(1901) 9월 22일 수감, 음력 신축년(1901) 9월 22일 사람의 도리를 어긴 죄로 사형(死刑)으로 처리해서{置辟}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61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의 결재를 거쳐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정여(金正汝), 오학년 옥사의 정범 죄인[吳學年獄事正犯罪], 음력 계묘년(1903) 6월 26일 수감, 음력 계묘년(1903) 6월 28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서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의 결재를 거쳐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음력 갑진년(1904) 3월 8일 밤에 탈옥[越獄]하여 도망쳐서 방금 사유를 갖춰29) 작성하여 보고

·이규봉(李圭奉), 무기를 사용하여 도적질하는데 따른 죄[行賊時兵器使用隨從罪], 음력 갑진년(1904) 2월 3일 수감, 음력 갑진년(1904) 2월 12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서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12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의 결재를 거쳐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경민(金京珉), 승려 봉전 옥사의 정범 죄인[僧奉典獄事正犯罪], 음력 갑진년(1904) 2월 13일 수감, 음력 갑진년(1904) 2월 21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고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1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의 재가를 받은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 이미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한 명단[已報部姑未承指令秩]【220다】

·이석봉(李石奉), 바다에서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海上行賊時兵器使用罪], 음력 갑진년(1904) 3월 5일 수감, 음력 갑진년(1904) 3월 7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서 질품(質稟)

·김천만(金千萬), 바다에서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海上行賊時兵器使用罪], 음력 갑진년(1904) 3월 5일 수감, 음력 갑진년(1904) 3월 7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서 질품(質稟)

·최영서(崔永西), 바다에서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海上行賊時兵器使用罪], 음력 갑진년(1904) 3월 5일 수감, 음력 갑진년(1904) 3월 7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서 질품(質稟)

·김응천(金應千), 박중집 옥사의 정범 죄인[朴仲執獄事正犯罪], 음력 갑진년(1904) 3월 5일 수감, 음력 갑진년(1904) 3월 12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서 질품(質稟)

·조찬삼(趙贊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음력 갑진년(1904) 3월 12일 수감, 음력 갑진년(1904) 3월 18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서 질품(質稟)

·정치백(鄭致伯),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음력 갑진년(1904) 3월 12일 수감, 음력 갑진년(1904) 3월 18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서 질품(質稟)【221가】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 수감 중 사망한 도적 최영서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21다】

제24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 총순(總巡) 정창권(鄭昌權)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음력 갑진년(1904) 3월 22일 신시(申時)에 압뢰(押牢) 김순용(金順用)이 아뢴 내용에,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도적놈 최영서(崔永西)가 몸의 병으로 여러 날 심하게 앓다가 오늘 미시(未時)에 그대로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살펴서 적간(摘奸)하였더니, 나이는 43세 가량 되는 남자가 감옥방[獄房] 안 거적자리[草席] 위에 반듯하게 누워 사망하였습니다. 입고 있던 옷가지의 경우, 무명 저고리[白木赤古里] 1건과 무명 바지[白木袴] 1건이었습니다. 차례차례 자세히 살펴보니 키는 5자[尺]이며, 머리카락은 상투를 단단히 틀었고 양 손은 살짝 쥐어져 있었습니다. 입은 다물어져 있고 눈은 감겨 있었으며 배[肚腹]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앞뒷면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痿黃] 목구멍[咽喉]과 항문[穀道]에 은비녀로 시험해 봤으나 색깔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온몸 위아래로 다른 상처의 흔적이 없으니,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거적자리 한 닢[立]으로 덮어서 있던 곳에 두었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죄인 최영서의 경우, 바다에서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로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이전에 이미 법부(法部)에 질품(質稟)했으나 아직 회답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데 병으로 사망한 것에 의혹이 없고 검험(檢驗)이 확실하기에 해당 시신을 내주어 매장하라는 뜻으로【221라】지령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한 뒤 형명부(刑名簿)에서 빼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9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22가】

보고서(報告書) 제10호

본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관할 시수(時囚) 죄인의 기결수 명단[已決囚秩]을 양식대로 구별하여 성책(成冊)으로 작성해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咸鏡南道裁判所判事署理) 함흥 군수(咸興郡守) 이교영(李喬永)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광무(光武) 8년(1904) 4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시수 죄인의 성명, 죄명 구별 성책[光武八年四月日咸鏡南道裁判所已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222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시수 죄인의 성명, 죄명 구별 성책[光武八年四月日咸鏡南道裁判所已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223가】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 조이(金召史), 살인사건의 간련 죄인[殺獄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월 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5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4년

·이성두(李聖斗),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5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4년

·정 조이(鄭召史),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2월 6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0년【223나】

·임수련(林秀連), 동학죄(東學罪), 태(笞) 100대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백낙현(白樂鉉), 동학죄(東學罪), 태(笞) 100대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맹범영(孟凡泳), 동학죄(東學罪), 태(笞) 100대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응삼(金應三), 동학죄(東學罪), 태(笞) 100대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승조(鄭承祚), 동학죄(東學罪), 태(笞) 100대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223다】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咸鏡南道裁判所判事署理) 함흥 군수(咸興郡守) 이교영(李喬永)


● 죄수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24가】

보고서(報告書) 제12호

올해 4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 시수(時囚) 징역 죄인의 징역 기한, 징역 시작 날짜, 사면령을 받든 날짜 및 감등 횟수, 미결수(未決囚)의 수감 날짜, 형벌·율문·선고 날짜, 지령을 받든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한 사유 등을 한결같이 양식대로 1건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10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224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영신(金永信), 순검을 사칭한 죄[假稱巡檢罪],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7월 5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1월 4일

·유성표(劉成杓), 순검을 사칭하는 데 따른 죄[假稱巡檢爲從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7월 5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5) 7월 4일

·박경래(朴敬來),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은 죄[恐嚇取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3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한 등급 감등;【224라】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4년(1910) 8월 12일

·김효일(金孝一),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는 데 따른 죄[恐嚇取財爲從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8월 13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2년(1908) 8월 12일

·유치선(兪致先),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5일, (공란), 광무(光武) 10년(1906) 2월 4일


○ 미결수(未決囚)

성명(姓名), 죄목(罪目), 수감 날짜[就囚年月日], 형벌·율문·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年月日], 지령 날짜와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서병윤(徐丙潤), 무안군 무술년(1898) 토지세 10,000냥을 횡령한 죄[務安郡戊戌結稅錢一萬兩乾沒罪], 광무(光武) 4년(1900) 1월 5일, (공란), 광무(光武) 4년(1900) 2월 2일, 광무(光武) 5년(1901) 3월 4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보수인[保人] 최학성(崔學成)을 대신 수감


● 죄수 현황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25가】

보고(報告) 제15호

지난달 본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의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리며, 속전[贖金]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13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오귀영(吳龜泳)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육군 참장(陸軍參將)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225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최억만(崔億萬),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4월 19일, (공란), (공란)


● 진위대에서 압송한 도적 조찬삼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26가】

제8호 질품서(質稟書)

진위대(鎭衛隊)에서 넘겨온 도적놈 조찬삼(趙贊三)이 저지른 죄상(罪狀)을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하였습니다. 조찬삼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51세이고 정읍(井邑) 한교(寒橋)에 살며 주막[店幕]을 하는 것으로 생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적패거리 태인(泰仁) 관점치(冠店峙)의 김성삼(金成三) 형제, 같은 태인군 고현내(古縣內)의 황달삼(黃達三), 같은 태인군 읍내의 김수복(金守服), 고창(高敞) 읍내의 김순복(金順福) 형제, 남원(南原) 사곡(沙谷)의 이종철(李宗喆) 등 세 놈이 조총(鳥銃) 2자루와 환도(環刀) 3자루를 지니고 자주 오갔습니다. 그러므로 작년 11월 어느 날 일곱 놈과 더불어 흥덕(興德) 지산동(芝山洞) 박 감찰(朴監察) 집에 함께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았는데 30냥을 몫{分下}으로 받았고, 벼[正租] 40섬[石]을 또 빼앗아서 정읍 새 주막의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올해 1월에 또 정읍 장구사리(壯九沙里) 박 감역(朴監役) 집에 가서 벼[正租] 5섬을 빼앗아 굶주린 백성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같은 달 그믐쯤에 또 정읍 신부(新府)의 과부 유(柳)씨 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았는데 그 중 20냥을 몫으로 받았습니다. 같은 패거리들은 각각 헤어져 갔고 저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다가 병참소(兵站所)에 붙잡혔습니다.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는 진술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법규유편(法規類編)』【226나】「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야威嚇或殺傷야財物을劫取者首從을不分고皆絞]'라고 하였기에, 이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조찬삼을 교형(絞刑)으로 검토해 4월 20일에 율문대로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하고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3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진위대에서 압송한 도적 정치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26다】

제9호 질품서(質稟書)

진위대(鎭衛隊)에서 넘겨온 도적놈 정치백(鄭致伯)이 저지른 죄상(罪狀)을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하였습니다. 정치백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48세이고 진산군(珎山郡) 염정동(廉正洞)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이름이 김봉서(金奉西)라는 놈은 본래 도적패거리 우두머리였는데, 위 진산군 덕곡(德谷) 양 공주(梁公州)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위 진산군 분동(粉洞)의 김영보(金永甫) 및 구례등(九禮嶝)의 이치운(李致云)과 더불어 도적패거리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작년 3월 3일에 도적 우두머리 김봉서 등 일곱 놈이 저를 연산(連山) 구례곡(九禮谷) 산골짜기 속으로 불러다가 헤아릴 수 없이 매질을 하며 말하기를, `네가 만일 도적에 대한 경계{賊警}로 붙잡히더라도 절대로 우리 패거리에 대해 말로 진술하지 말라.'라고 하고, 그대로 다짐을 받은 뒤 4월 초에 연산 양정현(良亭峴)에서 서로 만나자는 뜻으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같은 패거리 김영보, 이치삼(李致三)30)과 더불어 정말로 함께 가서 우두머리 김봉서 등 8명과 아울러, 연산 두거리 장터[豆巨里場基]의 김(金) 부잣집에 함께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 그 중 돈 25냥을 몫{分下}으로 받았습니다. 5월 어느 날 또 김 부잣집에 가서 300냥을 요청해서 얻어 그 중 돈 35냥을 또 몫으로 받았습니다. 11월 27일에 또 예산시장[禮山市]에 모여 시장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빼앗으려다가 같은 패거리 세 놈은 공주(公州) 병정소(兵丁所)에 붙잡혔는데 즉시 사망하였고,【226라】저는 다행히 도망쳐서{逃身} 돌아왔습니다.

12월 4일에 우두머리 등 일곱 놈과 더불어 연산 표정리(表正里) 김 연기(金燕岐) 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아서 그 중 35냥을 몫으로 받았습니다. 또 연산 구례곡 김 진사(金進士) 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아서 그 중 35냥을 몫으로 받았습니다. 또 위 연산군 읍내 남 판서(南判書) 집에 가서 돈 180냥을 빼앗아서 그 중 18냥을 몫으로 받았습니다. 올해 2월 어느 날 다시 우두머리 김봉서를 전주(全州) 삼례(參禮) 지역에서 만났는데 김봉서가 모은 패거리가 37명이 되었습니다. 같은 달 19일에 금구(金溝) 원평시장[院坪市]에 함께 갔는데, 도적패거리 30명이 또한 와서 모이니 총 67명이 되었는데, 도적 일행 중 무기[軍物]는 조총 3자루, 환도 1자루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물건을 전부 빼앗자는 뜻으로 약속하였다가 금구군 수성군(守城軍)에게 쫓겨서 태인 용교(舂橋)로 곧장 달아났으나 또 병정을 만나 위 패거리 중 2명은 총알에 맞아 사망하였습니다. 나머지 그 밖의 패거리들은 모조리 도망쳐 달아났는데, 그때 조총 1자루는 병정이 거둬 왔고 저는 홀로 붙잡혔습니다.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는 진술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법규유편(法規類編)』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227가】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을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야威嚇或殺傷야財物을劫取者首從을不分고皆絞]'라고 하였기에, 이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정치백을 교형(絞刑)으로 검토해 4월 20일에 율문대로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하고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3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수감 중 사망한 징역죄인 김성서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27다】

제35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징역죄인 김성서(金聖西)가 이달 10일에 계절병[時令]으로 사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단단히 지시하여 규정대로 검시(檢視)하였더니, 병으로 사망한 것에 의혹이 없어서 내주어 묻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13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항의(李恒儀)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總長) 육군 참장(陸軍參將)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징역죄인 김재성의 속전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28가】

제36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本部] 제18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귀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의 징역 3년 죄인 김재성(金在成)의 경우, 본 법부에서 죄인의 요청대로 속전(贖錢)을 받았으니,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석방한 뒤 경위를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해당 범인 김재성을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13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항의(李恒儀)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육군 참장(陸軍參將)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해주군 이순오 옥사의 간범 최경호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28다】

제51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22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해주군(海州郡)의 사망한 남자 이순오(李淳五) 옥사의 간범(干犯) 최경호(崔京浩)를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주(註) `3-5인이 같이 때렸을 경우 두 번째로 손을 댄 자는 유형이다[三五人共打次下手者流]'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하고 선고서(宣告書)를 수정해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 1통을 다시 작성하여 올립니다. 정범(正犯) 여치두(呂致斗)의 경우, 기찰 순교[譏校]를 사방으로 흩어 보내서 여러 갈래로{別岐} 염탐해 붙잡으라는 뜻으로 해당 해주군에 연이어 엄히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9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봉산 군수(鳳山郡守) 홍세영(洪世泳)【228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229가-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해주군(海州郡) 천결방(泉決坊) 호동(狐洞) 거주, 농민, 성명 최경호(崔京浩), 나이 3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목침으로 남의 어깨를 때릴 때 도와서 사망하게 한 죄[枕打人肩胛致死時幇助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주(註) `3-5 인이 같이 때려서 사람을 죽였는데 어느 사람이 치명적이었는지 모르는 경우 두 번째로 손을 댄 자[三五人共打死人不知何人致命次下手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원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해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23년(1919) 3월 2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4일

·비고[事故] : 목침으로 이순오(李淳五)의 어깨를 때릴 때 도와서 사망하게 하였음


● 풍천군 이학인 옥사의 정범 박준근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29다】

제52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23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풍천군(豊川郡)의 사망한 남자 이학인(李學仁) 옥사의 정범(正犯) 박준근(朴俊根)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고의로 죽인 경우[故殺者]'라는 율문으로 선고서(宣告書)를 수정해 처리하여 별도로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이후로 징역 종신 이상의 안건은 질품(質稟)해서 처리하여 규정을 어기는 일이 없게 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9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봉산 군수(鳳山郡守) 홍세영(洪世泳)【229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해주군 이경보 옥사의 정범 박부성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30가】

제53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24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해주군(海州郡)의 사망한 남자 이경보(李京甫)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박부성(朴富成)은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주(註) `3-5인이 같이 때렸을 경우 먼저 손을 댄 자는 교형을 적용한다[三五人共打先下手者坐絞]'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간범(干犯) 윤수만(尹守萬)은 위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주(註) `두 번째로 손을 댄 자는 유형이다[次下手者流]'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범인들의 선고서(宣告書)를 모두 수정해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 2통을 다시 작성하여 올립니다. 도망 중인 김천서(金天西)와 김국서(金國西)는 연이어 기찰하고 염탐하여 기어이 붙잡으라는 뜻으로 해당 해주군에 별도로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230나】

광무(光武) 8년(1904) 5월 10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봉산 군수(鳳山郡守) 홍세영(洪世泳)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230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해주군(海州郡) 은산방(銀山坊) 용우동(龍隅洞) 거주, 농민, 성명 윤수만(尹守萬), 나이 2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목침으로 남의 머리를 때릴 때 도와서 사망하게 한 죄[枕打人頭部致死時幇助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주(註) `3-5인이 같이 때려서 사람을 죽였는데 어느 사람이 치명적이었는지 모르는 경우 두 번째로 손을 댄 자는 유형이다[三五人共打死人不知何人致命次下手者流]'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해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23년(1919) 3월 23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3일

·비고[事故] : 목침으로 이경보(李京甫)의 머리를 때릴 때 도와서 사망하게 하였음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230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해주군(海州郡) 백운방(白雲坊) 장항촌(獐項村) 거주, 농민, 성명 박부성(朴富成), 나이 4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목침으로 남의 머리를 때려 사망하게 한 죄[枕打人頭部致死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주(註) `3-5인이 같이 때려서 사람을 죽였는데 어느 사람이 치명적이었는지 모르는 경우 마땅히 먼저 손을 댄 자는 교형을 적용한다[三五人共打死人不知何人致命當以先下手者坐絞]'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해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4월 2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비고[事故] : 목침으로 이경보(李京甫)의 머리를 때려 사망하게 하였음


● 죄수 현황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31가】

제 호외(號外) 호 보고(報告)

지난 3월달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령을 받든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과 시수(時囚) 중 법부(法部)에 보고하였으나 미결(未決)인 자의 수감 날짜, 율문 적용 날짜를 조목조목 기록하여 성책(成冊)으로 작성해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查照)하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4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와 미결수 성책[光武八年四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231다】

법부(法部)

광무(光武) 8년(1904) 4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와 미결수 성책[光武八年四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232가】

○ 기결수(已決囚)

·안악(安岳) 임수경(林守京),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10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9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문화(文化) 양형규(梁兄圭),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2월 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재령(載寧) 김기순(金基淳),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2월 3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9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장연(長淵) 장윤강(張允江),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6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9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해주(海州) 오경복(吳京福), 살인죄[殺獄罪],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옹진(甕津) 박행섭(朴行涉), 살인죄[殺獄罪],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232나】

·장연(長淵) 김낙은(金洛殷),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련(長連) 김기형(金基亨), 살인죄[殺獄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평산(平山) 최윤수(崔允秀), 과부를 겁주어 빼앗은 죄[劫寡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련(長連) 김인보(金仁甫), 살인죄[殺獄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4월 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봉산(鳳山) 김준보(金俊甫), 살인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련(長連) 윤처삼(尹處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안악(安岳) 박윤기(朴允基), 살인죄[殺獄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신천(信川) 고행후(高行厚),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232다】

·봉산(鳳山) 이초재(李初才), 주리를 틀고 황관길의 정강이를 발로 밟아 사망하게 한 죄[施牢足踏黃官吉膁肕致死罪], 광무(光武) 7년(1903) 6월 1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6월 1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망한 경우 손을 댄 자[鬪敺致死者下手]'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6월 8일 법부(法部)에 보고

·봉산(鳳山) 김관오(金官五), 주리 트는 나무로 황관길의 정강이를 눌러서 사망하게 한 죄[周牢木壓黃官吉膁肕致死罪], 광무(光武) 7년(1903) 6월 1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6월 1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망한 경우 손을 댄 자[鬪敺致死者下手]'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이초재(李初才)의 죄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선고, (공란)

·봉산(鳳山) 박근달(朴根達), 주리 트는 나무로 황관길의 정강이를 눌러서 사망하게 한 죄[周牢木壓黃官吉膁肕致死罪], 광무(光武) 7년(1903) 6월 1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6월 1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망한 경우 손을 댄 자[鬪毆致死者下手]'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이초재(李初才)의 죄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공란)

·풍천(豊川) 박준근(朴俊根), 이인학의 배를 칼로 찔러 사망하게 한 죄[刀刺李仁學肚腹致死罪],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6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10일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 사람을 죽인 경우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는다[鬪敺殺人不問金刃]'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2일 법부(法部)에 보고

·문화(文化) 김치순(金治順), 나무로 유조이의 목을 때려 사망하게 한 죄[木打兪召史項頸致死罪], 광무(光武) 8년(1904) 1월 2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10일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 사람을 죽인 경우 다른 물건인지를 따지지 않는다[鬪敺殺人不問他物]'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법부(法部)에 보고

·봉산(鳳山) 유홍석(劉弘石), 주리 트는 나무로 황관길의 정강이를 눌러서 사망하게 한 죄[施牢木壓李元西膁肕致死罪], 광무(光武) 8년(1904) 2월 23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毆編)」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縛人條)>의 `위력으로 남을 억제하고 묶어서 사망하게 한 경우[威力制縛人致死]'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2일 법부(法部)에 보고

·해주(海州) 박부성(朴富成), 목침으로 이경보의 머리를 때려 사망하게 한 죄[枕打李京甫頭部致死罪], 광무(光武) 8년(1904) 2월 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 사람을 죽인 경우 다른 물건인지를 따지지 않는다[鬪敺殺人不問他物]'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해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5일 법부(法部)에 보고

·해주(海州) 윤수만(尹守萬), 목침으로 이경보의 머리를 때릴 때 도와서 사망하게 한 죄[枕打李京甫頭部致死時幇助罪], 광무(光武) 8년(1904) 2월 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 사람을 죽인 경우 따른 자[鬪敺殺人隨從]'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해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5일 법부(法部)에 보고

·해주(海州) 최경호(崔京浩), 목침으로 이순오의 어깨를 때릴 때 도와서 사망하게 한 죄[枕打李淳五肩胛致死時幇助罪], 광무(光武) 8년(1904) 2월 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 사람을 죽인 경우 따른 자[鬪敺殺人隨從]'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해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법부(法部)에 보고【232라】

·봉산(鳳山) 이영수(李英守), 이종규를 구타한 죄[敺打李宗圭罪], 광무(光武) 7년(1903) 12월 8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에,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추단조(推斷條)>의 `상민이나 천민이 잡기관원31)을 모욕한 경우[常賤罵雜歧官]'라는 율문에서 태(笞) 60대 징역 1년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0일 법부(法部)에 보고


● 선산군에서 아내를 살해한 박선경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33가】

제20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상북도(慶尙北道) 관할 선산군(善山郡) 주아면(注兒面) 초곡리(草谷里)의 사망한 여인 윤 조이(尹召史) 옥사(獄事)에서 초검관(初檢官)인 개령 군수(開寧郡守) 조동선(趙東璿)의 검험(檢驗) 보고를 접수하여 보았더니 내용에,

“음력 계묘년(1903) 6월 28일 정범(正犯)의 경우, 아내 윤 조이가 가발인 머리 다래[月子] 2자루[柄]와 은가락지[銀指環] 1건을 잃어버린 일로 시어머니를 지목하여 도리에 어긋난 얘기로 야단{惹端}을 쳤습니다. 그러므로 인륜을 무시한다고 꾸짖고 타당하지 않다고 따졌습니다. 또 같은 해 7월 1일 밤에 물건을 잃어버린 일로 따지고{起詰} 화나게{觸怒}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범은 분노와 한탄스러움을{憤惋} 이기지 못하여 허리띠로 팔{臂}을 뒤로 묶고 삼노끈[麻繩]으로 목[項]을 매어 방의 시렁{房架}에 매달았습니다.{縶繫} 그리고 다듬이방망이로 머리[頭顱]를 3번 때려서 그대로 즉시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자연히 마음속으로 겁이 나서 그 형 박수경(朴守慶)과 더불어 몰래 시신을 떠메고 해당 선산군 이곡나루[伊谷津] 가로 가서 큰 돌을【233나】시신에 꽁꽁 묶어{縛緻} 강물 제일 깊은 곳에 던졌습니다. 이는 자취를 없애려는 꾀였지만 묶은 돌이 저절로 풀려서 시신이 떠올라 와서, 해당 나루의 뱃사공 홍우택(洪友宅)이 정범의 아버지 박계문(朴戒文)에게 얘기를 전해서 건져냈습니다. 얻어맞아서 다친 흔적이 확실하고 의혹이 없으므로 실제 사망원인[實因]은 `얻어맞았다[被打]'로 기록하고, 정범(正犯)은 `박선경(朴善慶)'으로 써넣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잇달아 도착한 복검관(覆檢官)인 김산 군수(金山郡守) 이해성(李海成)의 검험 보고는 진술과 검험이 하나같이 초안(初案)과 같았습니다.

죽은 여인 윤 조이의 경우, 이처럼 물건을 잃어버린 것으로 마땅히 의심해서는 안 될 곳에 의심을 일으켜 시어머니를 지적해서 탓{指斥}하고 여러 날{連日} 말썽을 일으켰으니{惹詰} 죄는 진실로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된 자는 비록 더러 입을 다물고 있기{容嘿} 어렵다고는 하지만, 꽁꽁 묶고 때려 죽여서 시신을 강물 속에 던졌으니, 타고난 성질은 이미 잔임함은 매우 심해 할 말이 없습니다.{已極無言} 이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처첩구부조(妻妾敺夫條)>의 `남편이 아내를 때려서 사망에 이른 경우 장 100대, 도 3년이다[其夫敺妻至死者杖一百徒三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233다】위 정범 박선경을 태(笞) 100대, 징역 3년으로 처리하여 선고하였는데 그 사이에 상소기한(上訴期限)이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성주 군수(星州郡守) 김갑수(金甲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수감 중 사망한 도적 김순흥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34가】

제38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김순흥(金順興)이 이달 13일에 계절병[時令]으로 사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단단히 지시하여 규정대로 검시(檢視)하였는데,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여 내다 묻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16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항의(李恒儀)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總長) 육군 참장(陸軍參將)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평양군 최계상 옥사의 정범 장진국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34다】

보고서(報告書) 제27호

제1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평양군(平壤郡)의 사망한 남자 최계상(崔桂尙)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죄인 장진국(張珎國)을 원래 검토한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해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14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육군 참장(陸軍參將)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평안남도 재판소 형명부(平安南道裁判所刑名簿)【235가-나】

선고(宣告) 제52호

·주소[住址] : 평양군(平壤郡) 서천방(西川坊) 2리(二里), 성명 장진국(張珎國), 나이 2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並絞]'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해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4월 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5월 14일

·비고[事故] : 사망자 최계상(崔桂尙)은 정범 장진국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장진국이 헤어지려{分手} 하자 최계상은 국수를 먹으려고 말렸다. 그리고 국수 값을 장진국에게 맡게 하려다가 그대로 싸움이 되어 최계상을 밀쳐서 죽인 일


● 강서군 이희성 옥사의 정범 한승황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35다】

보고서(報告書) 제26호

제9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강서군(江西郡)의 사망한 남자 이희성(李希成)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죄인 한승황(韓升黃)을 원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해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14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육군 참장(陸軍參將)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평안남도 재판소 형명부(平安南道裁判所刑名簿)【236가-나】

선고(宣告) 제51호

·주소[住址] : 강서군(江西郡) 수천방(水川坊) 금구리(金龜里), 성명 한승황(韓升黃), 나이 5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구대공이하존장조(敺大功以下尊長條)>의 주(註) `사위를 때리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경우 모두 3개월의 상복을 입는 친척이나 손아래 어린 친척에 따라서 일반인보다 한 등급 감등하고, 사망하게 되면 교형이다[敺女壻或殺傷幷依緦麻卑幼減凡人一等至死絞]'라는 율문에 따라, 본 <구대공이하존장조(敺大功以下尊長條)>의 `만약 손위 어른이 손아래 어린 친척이나 3개월의 상복을 입는 친척을 때려서 죽음에 이른 경우 교형이다[若尊長敺卑幼緦麻至死者絞]'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해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4월 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23년(1919) 5월 13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5월 14일

·비고[事故] : 사망자 이희성(李希成)은 바로 한승황의 사위이다. 이희성의 생질(甥侄) 조용곤(趙龍坤)이 다른 사람과 한승황 집에서 도박을 하자 이희성은 생질을 꾸짖어 노름판을 끝내버렸다. 이에 한승황은 방값{房金}을 뽑지 못하는 것을 원망하여 등잔걸이[燈檠]를 휘둘러 이희성을 때려죽인 일


● 경무서에 수감 중 사망한 죄수 이규봉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36다】

제25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 총순(總巡) 이계원(李啓遠)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음력 갑진년(1904) 3월 28일 진시(辰時)에 압뢰(押牢) 김순용(金順用)이 아뢴 내용에,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도적놈 이규봉(李圭奉)이 몸의 병으로 여러 날 심하게 고통스러워하다가 당일 묘시(卯時)에 그대로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살펴 적간(摘奸)해 보니, 나이는 35세쯤인 남자가 감옥방[獄房] 안 거적자리[草席] 위에 반듯하게 누워 사망하였습니다. 입고 있던 옷가지의 경우, 무명 저고리[白木赤古里] 1건(件)과 무명 바지[白木袴] 1건이었습니다. 차례차례로 자세히 살펴보니 키는 6자[尺]이며, 머리카락은 단단히 상투를 틀었고, 양 손은 살짝 쥐어져 있었습니다. 입은 다물려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배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앞뒷면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목구멍[咽喉]과 항문[穀道]에 은비녀로 시험해 봤는데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온몸 위아래에 다른 상처의 흔적이 없으니,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거적자리 한 닢[立]으로 덮어서 있던 곳에 두고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죄인 이규봉은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하는 데 따른 죄로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이전에 법부(法部)에 질품(質稟)하여 이미 지령(指令)을 받든 자입니다. 병으로 사망한 것에 의혹이 없고 검험(檢驗)이 확실하기에 해당 시신은 내주어 매장하라는 뜻으로 지령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236라】사조(査照)한 뒤 형명부(刑名簿)에서 빼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18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경무서에 수감 중 사망한 죄수 정치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37가】

제26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 총순(總巡) 이계원(李啓遠)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음력 갑진년(1904) 3월 28일 사시(巳時)에 압뢰(押牢) 김순용(金順用)이 아뢴 내용에,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도적놈 정치백(鄭致伯)이 몸의 병으로 여러 날 심하게 고통스러워하다가 당일 진시(辰時)에 그대로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살펴 적간(摘奸)해 보니, 나이는 48세쯤인 남자가 감옥방[獄房] 안 거적자리[草席] 위에 반듯하게 누워 사망하였습니다. 입고 있던 옷가지의 경우, 무명 저고리[白木赤古里] 1건(件)과 무명 바지[白木袴] 1건이었습니다. 차례차례로 자세히 살펴보니 키는 6자[尺]이며, 머리카락은 단단히 상투를 틀었고, 양 손은 살짝 쥐어져 있었습니다. 입은 다물려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배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앞뒷면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목구멍[咽喉]과 항문[穀道]에 은비녀로 시험해 봤는데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온몸 위아래에 다른 상처의 흔적이 없으니,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거적자리 한 닢[立]으로 덮어서 있던 곳에 두고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죄인 정치백은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로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이전에 이미 법부(法部)에 질품(質稟)하였으나 아직 회답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한 자입니다. 병으로 사망한 것에 의혹이 없고 검험(檢驗)이 확실하기에【237나】해당 시신은 내주어 매장하라는 뜻으로 지령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한 뒤 형명부(刑名簿)에서 빼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18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태인군에서 남의 무덤을 파낸 손방언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37다】

제10호 질품서(質稟書)

현재 태인 군수(泰仁郡守) 손병호(孫秉浩)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올해 음력 2월 18일 본 태인군 내이면(內二面) 용운동(龍雲洞)의 손방언(孫邦彦)이 하소연한{白活} 내용에,

`고현내(古縣內)의 송춘경(宋春京), 김하술(金河述)과 고부(古阜)의 김칠환(金七煥) 등은 모두 저의 조상 산소 매우 가까운 곳에 몰래 장사[偸葬]지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되도록 파내지 않으므로 법을 무릅쓰고 모두 사사로이 파내고[私掘] 자수하여 수감되고자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형리(刑吏)를 보내서 적간(摘奸)하게 하였더니, 이미 파낸 3개 무덤의 묏구덩이 안은 흙으로 메워서{塡塞} 평평하게 하고 유골 또한 숨겼습니다. 그러므로 위 손방언을 각 무덤 주인 및 순교(巡校)와 대동하여 각각 유골을 찾아서 돌려주며 하나하나 살펴보았더니,{點閱} 위아래를 구분하지 않고 짚으로 짠 가마니에 넣었는데 각각 표시{標}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뼈마디를 잃어버린 것은 없으나, 한꺼번에 3개의 무덤을 파냈으니 이미 법에서 벗어났는데, 하물며 이렇게 유골을 숨긴 경우야 어떻겠습니까? 손방언을 단단히 수감하고 긴급 보고하니 법대로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려고 해당 범인 손방언을 압송해 올리게 하여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審理)하였습니다. 손방언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27세입니다. 조상을 위하는 마음에 분하고 한스러움을 이길 수 없어 몰래 장사지낸 무덤 3개를 2월 12일 밤에 정말로 법을 무릅쓰고 사사로이 파냈습니다. 먼저 김칠환의【237라】아버지 무덤을 파냈는데 단지 외관(外棺)만 사용하였습니다. 밤{夜色}이 장차 밝아지려고 하여 유골을 숨기는 것이 매우 급하였으므로 시체를 두르고 있는 염한 베[歛/斂布]를 칼로 잘랐습니다. 연이어 송춘경네 무덤 1개와 김하술네 무덤 2개를 파내서 유골을 각각 흰 종이[白紙]로 싸서 봉하고 글을 써서 표시하고 짚으로 짠 작은 가마니 안에 넣어서, 제가 살고 있는 마을 앞 산 아래 밭가에 묻어서 숨겼습니다. 그랬다가 관아의 명령이 매우 엄하여 모두 내주었습니다. 법대로 감안해 처리하여 주실 일입니다.”

라고 진술하여 명백합니다. 이번에 손방언이 저지른 죄상(罪狀)에 대해 군의 보고를 참고하고, 조사하고 처리한{査辦} 것을 살피고 들어보니, 비록 “조상을 위한 것이다.”라고는 하지만 3개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것은 법률상 용서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칼로 염한 베를 잘랐으니 상황{光景}은 바로 관을 연{開棺} 것과 같고, 짚으로 짠 가마니에 유골을 보관했으니 정황은 시체를 드러낸 것보다 심합니다.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에 이르기를, `관을 열어 시체를 드러낸 경우 교형이다[開棺見屍者絞]'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손방언은 이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해 이달 1일에 선고하였는데 상소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따라서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하고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18일【238가】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38다】

보고(報告) 제2호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 징역 죄인의 형명부(刑名簿) 및 이미 보고하였으나 미결(未決)인 죄수의 성책(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1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김학수(金鶴洙)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경상남도 재판소 징역 죄인의 형명부 및 이미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慶尙南道裁判所懲役丁刑名簿及已報未決罪囚成冊]【239가】

○ 기결수(已決囚)【239다】

·승려 청운(淸雲), 도리에 어긋난 무리에 대한 정황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죄[亂徒知情不告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5년(1901) 7월 3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전재식(全在寔), 백성들을 깔보고 못살게 군 죄[凌虐百姓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2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23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이수정(李秀丁), 무덤을 파내어 재물을 뜯어낸 죄[發塚討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만석(鄭萬石),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최순서(崔順瑞),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봉화(朴奉化),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한순(鄭漢淳),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고쌍동(高雙同), 남을 강압하여 사망하게 한 데 따른 죄[威逼人致死隨從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1월 2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오화선(吳化善), 남을 강압하여 사망하게 한 데 따른 죄[威逼人致死隨從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1월 2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239라】

·이경찬(李璚燦), 앞장서 백성소요를 일으킨 죄[倡起民擾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2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전만삼(田萬三), 앞장서 백성소요를 일으킨 죄[倡起民擾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2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남정옥(南廷玉), 무덤을 파헤쳐 관을 드러낸 죄[毁塚露棺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주흠(朴周欽),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人塚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미결수(未決囚)【240가】

·권재기(權載琪), 정범을 고의로 놓아준 죄[故縱正犯罪], 광무(光武) 7년(1903) 5월 2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5월 19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포망편(捕亡編)」 <주수불각실수조(主守不覺失囚條)>의 `고의로 놓아주는 죄를 저지른 경우 죄수와 죄가 같다[罪犯故縱者與囚同罪]'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공란)

·김기수(金基守),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2월 23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23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 교형(絞刑)의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4월 8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에 따라 교형(絞刑)으로 처리

·김군삼(金君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2월 23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23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 교형(絞刑)의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4월 8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에 따라 교형(絞刑)으로 처리


● 지난달에 도착한 공문과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40다】

제24호 보고서(報告書)

지난달에 도착한 법부(法部) 훈령(訓令)의 호수[字號], 날짜, 사건은 아래[左開]와 같으며 속전[贖金]은 없습니다. 기결[已決] 및 법부(法部)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의 성책(成冊)을 작성하여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11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윤헌(尹王+憲)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240라】

·제7호 훈령(訓令), 죄인의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을 실어다 바칠 일, 3월 21일 발송 4월 1일 도착

·제8호 훈령(訓令), 민사·형사사건[民刑事]을 신속히 결단[裁斷]할 일, 3월 22일 발송 4월 6일 도착

·제9호 훈령(訓令), 도적놈 권장근(權長根)·마수문(馬守文)·박혹불(朴或不)을 황제께 재가를 받아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할 일, 3월 26일 발송 4월 6일 도착

·제11호 훈령(訓令), 연일(延日) 강학천(姜學千) 옥사(獄事)의 간범(干犯) 강용택(姜用宅)을 해당 율문을 검토해 처리하고 보고해 올 일, 4월 4일 발송 4월 15일 도착


○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及報部未決囚成冊]【241가】

광무(光武) 8년(1904) 4월달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光武八年四月朔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及報部未決囚成冊]【241다】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감등 날짜[奉赦減等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문용달(文用達), 살인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이철준(李哲俊),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김교락(金敎洛),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박선경(朴善慶),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1일, (공란), (공란)【241라】

·권동운(權東運), 수령을 모욕한 죄[侵辱官長],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1월 22일, (공란), (공란)


○ 황제께 재가를 받아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교형으로 처리하여 집행할 명단[待經奏發訓處絞執行秩] 【241라】

·권장근(權長根),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3월 7일 보고, 황제께 재가를 받아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라는 지령(指令)을 이미 받들었음

·박혹불(朴或不),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3월 7일 보고, 황제께 재가를 받아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라는 지령(指令)을 이미 받들었음

·마수문(馬守文),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3월 7일 보고, 황제께 재가를 받아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라는 지령(指令)을 이미 받들었음


○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242가】

·김영수(金永守), 관인 위조[僞造印信],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질품(質稟),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조용이(趙用伊),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人塚],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4월 21일 질품(質稟),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손극수(孫克守),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질품(質稟),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이유환(李有環), 강도(强盜), 교형(絞刑),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질품(質稟),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심구지(沈九之), 강도(强盜), 교형(絞刑),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질품(質稟),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김범수(金凡守), 강도(强盜), 교형(絞刑),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질품(質稟),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김재근(金在根), 강도(强盜), 교형(絞刑),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질품(質稟),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김갑이(金甲伊), 강도(强盜), 교형(絞刑),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질품(質稟),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허상수(許相守), 강도(强盜), 교형(絞刑),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질품(質稟),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김수동(金守東), 강도(强盜), 교형(絞刑),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질품(質稟),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 수감 중 사망한 징역죄인 김성서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42다】

제39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장여행(張汝行)이 이달 20일에 계절병[時令]으로 사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단단히 지시하여 규정대로 검시(檢視)하였더니, 병으로 사망한 것에 의혹이 없어서 내주어 묻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22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항의(李恒儀)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總長) 육군 참장(陸軍參將)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43가】

제47호 보고(報告)

지난 4월달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령을 받든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과 시수(時囚) 중 법부(法部)에 보고하였으나 미결(未決)인 자의 수감 날짜와 율문 적용 날짜를 조목조목 기록하여 성책(成冊)으로 작성해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查照)하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봉산 군수(鳳山郡守) 홍세영(洪世泳)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5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와 미결수 성책[光武八年五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243다】

법부(法部)

광무(光武) 8년(1904) 5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와 미결수 성책[光武八年四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244가】

○ 기결수(已決囚)

·안악(安岳) 임수경(林守京),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10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9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5년

·문화(文化) 양형규(梁兄圭),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2월 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장연(長淵) 장윤강(張允江),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6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9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해주(海州) 오경복(吳京福),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옹진(甕津) 박행섭(朴行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장연(長淵) 김낙은(金洛殷),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연(長淵) 김기형(金基亨), 살인죄[殺獄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244나】

·평산(平山) 최윤수(崔允秀), 과부를 겁주어 빼앗은 죄[劫寡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련(長連) 김인보(金仁甫), 살인죄[殺獄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4월 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봉산(鳳山) 김준보(金俊甫),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련(長連) 윤처삼(尹處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안악(安岳) 박윤기(朴允基), 살인죄[殺獄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신천(信川) 고행후(高行厚),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해주(海州) 최경호(崔京浩),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해주(海州) 박부성(朴富成),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해주(海州) 윤수만(尹守萬),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244다】

·봉산(鳳山) 이초재(李初才), 주리를 틀고 황관길의 정강이를 발로 밟아 사망하게 한 죄[施牢足踏黃官吉膁肕致死罪], 광무(光武) 7년(1903) 6월 1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6월 1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망한 경우 손을 댄 자[鬪敺致死者下手]'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6월 8일 법부(法部)에 보고

·봉산(鳳山) 김관오(金官五), 주리 트는 나무로 황관길의 정강이를 눌러서 사망하게 한 죄[周牢木壓黃官吉膁肕致死罪], 광무(光武) 7년(1903) 6월 1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6월 1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망한 경우 손을 댄 자[鬪敺致死者下手]'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이초재(李初才)의 죄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6월 8일 법부(法部)에 보고

·봉산(鳳山) 박근달(朴根達), 주리 트는 나무로 황관길의 정강이를 눌러서 사망하게 한 죄[周牢木壓黃官吉膁肕致死罪], 광무(光武) 7년(1903) 6월 1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6월 1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망한 경우 손을 댄 자[鬪毆致死者下手]'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이초재(李初才)의 죄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광무(光武) 7년(1903) 6월 8일 법부(法部)에 보고

·풍천(豊川) 박준근(朴俊根), 이인학의 배를 칼로 찔러 사망하게 한 죄[刀刺李仁學肚腹致死罪],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6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10일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 사람을 죽인 경우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는다[鬪敺殺人不問金刃]'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2일 법부(法部)에 보고

·문화(文化) 김치순(金治順), 나무로 유조이의 목을 때려 사망하게 한 죄[木打兪召史項頸致死罪], 광무(光武) 8년(1904) 1월 2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10일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 사람을 죽인 경우 다른 물건인지를 따지지 않는다[鬪敺殺人不問他物]'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법부(法部)에 보고

·봉산(鳳山) 유홍석(劉弘石), 주리 트는 나무로 황관길의 정강이를 눌러서 사망하게 한 죄[施牢木壓李元西膁肕致死罪], 광무(光武) 8년(1904) 2월 23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毆編)」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縛人條)>의 `위력으로 남을 억제하고 묶어서 사망하게 한 경우[威力制縛人致死]'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2일 법부(法部)에 보고

·봉산(鳳山) 이영수(李英守), 이종규를 구타한 죄[敺打李宗珪罪], 광무(光武) 7년(1903) 12월 8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에,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추단조(推斷條)>의 `상민이나 천민이 잡기관원을 모욕한 경우[常賤罵雜歧官]'라는 율문에서 태(笞) 60대 징역 1년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0일 법부(法部)에 보고


● 강동군 손무송 옥사의 정범 손일구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45가】

보고서(報告書) 제28호

제1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강동군(江東郡)의 사망자 손무송(孫戊松)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죄인 손일구(孫一龜)와 사망자의 형 손정송(孫丁松)을 원래 검토한 율문에서 각각 한 등급 감등하여, 손일구는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해 집행하고, 손정송은 태 60대, 징역 1년으로 처리해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모두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24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245나】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육군 참장(陸軍參將)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평안남도 재판소 형명부(平安南道裁判所刑名簿)【245다】

선고(宣告) 제54호

·주소[住址] : 강동군(江東郡) 고읍면(古邑面) 소산리(所山里), 성명 손정송(孫丁松), 나이 2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5촌 숙부의 상투를 잡은 죄[捽其堂叔之頭髻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구대공이하존장조(敺大功以下尊長條)>의 `무릇 손아래 어린 사람이 5개월의 상복을 입는 친척을 때리면 장 60대, 도 1년이며, 손위이면 한 등급 더한다[凡卑幼敺小功杖六十徒一年尊屬加一等]'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60대, 징역 1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4월 2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9년(1905) 5월 23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5월 24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의 경우, 아버지 손일룡(孫一龍)이 그 사촌 아우[從弟] 손일구(孫一龜)와 밭 값 때문에 서로 다툴 때 5촌 숙부[堂叔] 손일구의 상투를 잡았는데, 손일구가 화가 나서 칼을 휘두를 즈음 옆에 있던 아우 손무송(孫戊松)이 칼에 찔려 사망한 일


◌ 평안남도 재판소 형명부(平安南道裁判所刑名簿)【245라】

선고(宣告) 제53호

·주소[住址] : 강동군(江東郡) 고읍면(古邑面) 소산리(所山里), 성명 손일구(孫一龜), 나이 3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구대공이하존장조(敺大功以下尊長條)>의 `만약 손위 어른이 손아래 어린 친척을 때려 죽음에 이른 경우 교형이다[若尊長敺卑幼至死者絞]'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4월 2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5월 24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의 경우, 사촌형[從兄] 손일룡(孫一龍)과 밭 값 때문에 서로 다툴 때 5촌 조카[堂侄] 손정송(孫丁松)이 상투를 잡는 것에 화가 나서 칼을 뽑아 휘두를 즈음 옆에 있던 손정송의 아우 손무송(孫戊松)이 칼에 배를 찔려 그대로 사망한 일


● 동학 관련 책자를 가져다 감춘 김석범의 처리에 대해 원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46가】

보고(報告) 제3호

본 원산항(元山港) 경무관(警務官) 홍순국(洪淳國)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음력 올해 3월 16일에 해주(海州)에 사는 이름이 김석범(金錫範)이라는 자가 본 원산항의 신 조이(申召史) 술집에서 외상으로 술을 먹고 보따리[袱封]를 전당잡혔는데 해당 술집 여인이 풀어서 보았더니, `유별나게 이상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순검이 가져왔기에{捉來} 해당 보따리를 풀어보니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인명첩[名帖] 1장과 이른바 `수덕문(修德文)', `포덕문(布德文)'이라고 기록한 종이{錄紙}를 칼로 자른 것이 있었으며 자잘하고 잡다한 돌 37개가 싸여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김석범을 잡아들여 심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올해 61세입니다. 본래 해주(海州) 사람으로 갑오년(1894)에 자식을 잃었고【246나】마음이 자연 정신나가서{虛荒}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문천군(文川郡) 명효사(明孝社)에 흘러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월 20일에 유구미(柳口味)에 사는 김창윤(金昌允)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訓蒙} 그러다가 같은 해 6월에 고원군(高原郡) 산곡사(山谷社)로 떠나가서 와우리(臥牛里)에 사는 조태형(趙泰衡)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8월쯤에 해당 마을에 사는 김선이(金善伊)가 와서 인명첩[名帖] 1장을 저에게 주며 말하기를,

`이 인명첩[帖]은 본 군 건천(乹川)에 사는 조종률(趙宗律)이 서울에 올라가 지니고 온 동학인명첩(東學人名帖)이니 그대가 이것을 받아라.'

하고 이른바 `수덕문(修德文)', `포덕문(布德文)'이라는 것을 베껴주었으므로 정신나간 미친 마음에 닥쳐올 죄를 알지 못하고 정말로 받아두었습니다. 하지만 `수덕문', `포덕문'이 또한 괴이한 구절이{句語} 많았기 때문에 휴지로 쓰려고 칼로 잘라놓았습니다. 이른바 동학책(東學冊)을 애당초 얻을 수 없어서 여전히 동학을 행하지 않았고【246다】잡다한 돌을 보따리에 싼 것은 술을 취한 가운데 사악한 기운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행위를 살펴보고 진술을 들어보니 사건이 매우 괴이하고 황당할 뿐만 아니라 위 김석범을 보따리[袱封]와 아울러 압송해 올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김석범을 불러들여 엄히 심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진술 내용[供辭]은 경무서에서 진술한 것과 더불어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동학에 대한 금지[禁戢]는 매우 엄중할{申嚴} 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놈이 인명첩과 요사스런 책[妖書]을 가져다 감춘 일의 경우, 남김없이 드러나 그 지은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자식을 잃어 `정신나갔다.'라고 해서 ᄂᆞ허망하게 가볍게 처벌[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 항의 김석범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조요소요언조(造妖書妖言條)>의 `앞사람이 예전에 만든 요사스런 책이 『자기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비록 퍼트리지 않았더라도 집에 감춰두고 관아에 보내지 않은 경우, 장 100대, 도 3년이다.[謂前人舊作妖書非己所製雖不傳用而隱藏在家不送官司者杖一百徒三年]'라는 율문을 검토하여 태(笞) 100대, 징역 3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246라】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19일

원산항 재판소 판사(元山港裁判所判事) 신형모(申珩模)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47가】

보고서(報告書) 제12호

본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시수(時囚)인 징역 죄인을 별지에 기록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번 달 장물과 속전[贓贖錢]의 경우, 원래 거둬 들인 것이 없어 실어 올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둬 들이는대로 매달 바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31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학부 대신(學部大臣) 이재극(李載克)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247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봉기(李奉岐), 절도(竊盜), 징역 2년,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공란), (공란)

·이만보(李萬甫), 절도(竊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공란), (공란)

·김준근(金俊根), 절도(竊盜),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3월 9일, (공란), (공란)


● 도적놈 임정렬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48가】

제11호 질품서(質稟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서 주둔 부대[駐隊] 및 각 군과 더불어 붙잡은 도적놈 임정렬(林正烈), 배준경(裵俊京), 설팽용(薛彭用), 변간동(卞干同), 안경숙(安京叔), 이순석(李順石), 이병춘(李秉春), 최자문(崔子文), 조명운(曺明云), 김응오(金應五), 최윤명(崔允明) 등의 안건에 대해 심사(審査)하였습니다. 강도짓에 발을 담그고{托跡} 재물을 약탈한 사실은 각 해당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임정렬, 배준경, 설팽용, 변간동, 안경숙, 이순석, 이병춘, 최자문의 경우, 「적도처단례(賊徒處辦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길가에서 손, 발,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살해하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겁주어 빼앗은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서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ᄒᆞ야威嚇或殺傷ᄒᆞ야財物을劫取ᄒᆞᆫ者首從不分]'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하고, 조명운, 김응오의 경우 협박당하여 수종(隨從)한 것과 장물은 이미 많지 않은 정상을 참작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248나】최윤명의 경우, 위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벽을 뚫거나 넘어서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더러 모습을 감추고 얼굴을 숨겨서 몰래 훔쳐 재물을 얻은 경우, 5관 이상 10관 미만이다.[穿踰掏摸或潛形隱面야私窃得財者五貫至十貫未滿]'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 80대, 징역 2년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본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가 이미 선고하였는데 상소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윤명의 경우, 직접 결단[直斷]하여 집행하였고, 그밖의 나머지 여러 범인은 지령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각 해당 진술서[供案]를 베껴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3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항의(李恒儀)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4월 일 충청남도 부여군(扶餘郡) 방상면(方上面) 계룡당(鷄龍堂) 거주, 도적놈 임정렬(林正烈) 나이 41세【248다】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음력 1월 22일에 도적놈 최희동(崔喜同), 이중칠(李仲七), 김선경(金先京), 배준경(裵俊京) 등이 각각 지게작대기[木丫]를 지니고 본 부여군 홍계(洪溪)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양반 이씨[李班] 집에 불쑥 들어가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눠 가졌습니다.{分下} 같은 음력 1월 23일에 비지치(非之峙)의 과부 유씨[柳寡] 집에 불쑥 들어가 흰쌀 25말을 빼앗아 나눠 가졌습니다. 같은 날에 본 부여군 임천(林川)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양반 김씨[金班] 집에 돈 400냥을 요구하고 다만 돈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홍주(洪州)의 순교(巡校)가 발자취를 뒤쫓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은산시장[恩山市]으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붙잡히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일 충청남도 부여군(扶餘郡) 방상면(方上面) 광주(廣州) 거주, 도적놈 배준경(裵俊京) 나이 36세【249가】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음력 1월 22일에 도적놈 최희동(崔喜同), 이중칠(李仲七), 김선경(金先京), 임정렬(林正烈) 등과 더불어 각각 지게작대기[木丫]를 지니고 본 부여군 홍계(洪溪)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양반 이씨[李班] 집에 불쑥 들어가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눠 가졌습니다.{分下} 같은 음력 1월 23일에 비지치(非之峙)의 과부 유씨[柳寡] 집에 불쑥 들어가 흰쌀 25말을 빼앗아 나눠 가졌습니다. 같은 날에 본 부여군 임천(林川)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양반 김씨[金班] 집에 돈 400냥을 요구하고 다만 돈이 오기만 기다렸는데, `홍주(洪州)의 순교(巡校)가 발자취를 뒤쫓는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므로 각각 달아나 흩어져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임정렬의 구두 진술에 포함되어 붙잡히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일 충청남도 진잠군(鎭岑郡) 교촌(校村) 거주, 도적놈인 동몽(童蒙) 설팽용(薛彭用) 나이 21세【249다】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력 지난해 7월쯤 강경포(江鏡浦)로 가는 길에 은진(恩津) 장등치(長登峙)를 지나가는데 도적놈 유경실(柳京實), 이순서(李順西), 김윤길(金允吉), 이재석(李在石), 박화성(朴化成), 김재순(金在順) 등이 소나무 숲속에서 불쑥 나와 저를 븥잡아 `우리 패거리에 들어오라.'라는 뜻으로 위협하고 공갈하였기에 그 위세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수종(隨從)하였습니다. 같은 음력 지난해 7월 8일에 위 항의 여러 도적은 각각 나무 몽둥이를 지녔고 저는 빈손으로 오가는 행인에게서 액수는 기억나지 않지만 돈과 재물 몇 백냥과 모시[苧布] 13필을 빼앗아 나눠 가졌는데, 제 몫[名下]으로는 돈 10냥과 모시[苧布] 3필이었습니다. 12월 27일에 회덕(懷德) 질치(質峙)에서 행인의 돈 1,800냥을 여러 도적이 훔친 것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돈 30냥을【249라】저에게 나누어 주었기에 받아 썼습니다.

갑진년(1904) 1월 3일에 본 진잠군 귀동(貴洞)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양반 이씨[李班]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50냥을 빼앗아 나눠 가졌습니다. 1월 17일에 직산군(稷山郡) 입장(笠場)에서 행상(行商)의 당목(唐木) 12필, 색주(色紬) 1보따리[褓]을 빼앗아 나눠 가졌습니다. 1월 30일에 인천 제물포(濟物浦) 담방리(淡方里)의 주점에서 당목 7필을 빼앗아 나눠 가졌습니다. 이밖에는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일 충청남도 정산군(定山郡) 동창면(東蒼面) 동벌(東伐) 거주, 도적놈 변간동(卞干同) 나이 54세. 충청남도 정산군(定山郡) 청면(靑面) 청소(靑沼) 거주, 도적놈 안경숙(安京叔) 나이 47세【250가】

진술하기를,

“저희들은 모두 농사를 생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력 지난해 7월 10일 밤에 도적놈 조원오(趙元五), 윤영선(尹永先), 이덕현(李德玄), 여양숙(呂良叔), 김경백(金京伯), 김다련(金多連), 안치백(安致伯), 안정렬(安正烈) 등이 저희들을 후미진 곳으로 잡아다가 `우리 패거리에 들어오라.'라는 뜻으로 위협하고 공갈하였습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종(隨從)하였습니다. 같은 날에 내동(內洞) 김 감역(金監役)의 할머니 무덤을 즉시 파내어 해골을 가져다가 옮겨 묻고,`돈 1만냥을 죽동치(竹洞峙)로 실어 온 뒤 해골[頭骨]을 찾아가라.'라는 방문을 내걸고 찾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단지 300냥만 가지고 왔기에 각각 나눠 가졌습니다. 같은 음력 지난해 11월 25일에 윤영선(尹永先)은 총을 지녔고 안정렬(安正烈)은 칼을 잡았고 저희들은 나머지 도적들과 더불어 각각 나무몽둥이를 지니고 정산 가이동(加伊洞)의 이 감찰(李監察) 집에 불쑥 들어가 돈 300냥을 요구하였는데 200냥을 내주었기에 각각 나눠 가졌습니다. 막동(幕洞)의 이무경(李武京) 집에 불쑥 들어가【250나】돈 460냥을 빼앗아 나눠 가졌습니다. 11월 27일에 고금치(古金峙)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李哥) 집에서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눠 가졌고, 구수동(九水洞)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양반 윤씨[尹班] 집에서 돈 1,000냥을 요구하였는데 300냥을 내주었기에 각각 나눠 가졌습니다. 이후에 `병정이 발자취를 뒤쫓는다.'라는 소식을 들었기에 각각 흩어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발자취가{踪跡} 탄로나 붙잡히기에 이르렀습니다. 해골[頭骸]은 순검(巡檢)에게 가리켜주어 김씨네 집에 찾아 돌려주었습니다.{推還}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일 충청북도(忠淸北道) 충주군(忠州郡) 무기(武旗) 가리곡(加離谷) 거주, 도적놈 이순석(李順石) 나이 22세【250다】

진술하기를,

“저는 경부(京部)에서 병정(兵丁)의 직책을 수행하고{擧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음력 지난해 8월쯤에 벼슬자리에서 떨어져 고향으로 내려가 오미장터[五味場基]에 머물렀습니다.{逗留} 그런데 이전에 가깝게 지냈던 이순일(李順日), 김순근(金順根)이 저를 찾아와서 `함께 도적질하자'라는 뜻으로 달콤한 말로 유혹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수종(隨從)하였습니다. 같은 해 11월 10일에 이순일, 김순근은 각각 나무몽둥이를 지녔고 저는 빈손으로 장이천(長伊川) 길가에서 행인의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눠 가졌는데, 제 몫[名下]으로는 돈 10냥이었습니다. 12월 10일에 과천(果川) 승방평(僧方坪)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양반 이씨[李班] 집에 불쑥 들어가 돈 80냥을 빼앗아 나눠 가졌는데, 제 몫으로는 25냥이었습니다. 12월 15일에 양주(楊州) 동작강(銅雀江) 가에서 행인의 돈 220냥을 빼앗아 나눠 가졌는데, 제 몫의 돈은 40냥이었습니다. 올해 1월 10일에 본 충주군 무기시장[武旗場]의 조태봉(趙泰奉)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냥을 뻬앗아 나눠 가졌는데, 제 몫의 돈은 40냥이었습니다. 20일에【250라】아산(牙山) 둔포(屯浦) 주점에서 행상(行商)의 당목(唐木) 4필을 빼앗아 나눠 가졌는데, 제 몫으로는 당목 1필이었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일 전라도(全羅道) 남원군(南原郡) 북면(北面)석촌(石村) 거주, 도적놈 이병춘(李秉春) 나이 21세【251가】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력 신축년(1901) 8월쯤에 도적놈 이복암(李卜岩), 이인수(李仁水), 최종락(崔鍾洛), 양경필(梁京弼), 김경택(金京澤), 김성안(金聖安), 이윤경(李允京) 등이 저를 후미진 곳으로 끌어다가`우리 패거리에 들어오라.'라는 뜻으로 위협하고 공갈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수종(隨從)하였습니다. 김성안은 총을 지녔고 이복암은 칼을 잡았고 나머지 도적과 저는 빈손으로 임실(任實) 말치(末峙) 주점에 불쑥 들어가 돈 50냥을 빼앗아 나눠 가졌습니다. 같은 해 10월 11일에 정읍(井邑) 갈치(葛峙)에서 행인(行人)의 돈 70냥, 무명[白木] 30필을 빼앗아 나눠 가졌습니다.

임인년(1902) 1월 19일에 순창(淳昌) 마치(馬峙)에서 행인의 돈 150냥, 무명 40필을 빼앗아 나눠 가졌습니다. 같은 해 3월 27일에 남원(南原) 율치(栗峙)에서 행인의 돈 120냥을 빼앗아 나눠 가졌고, 7월 17일에 운봉(雲峰) 팔영치(八永峙)에서 행인의 돈 80냥, 당목 8필을 빼앗아 나눠 가졌고, 10월【251나】29일에는 남원 연치(鳶峙)에서 행인의 돈 200냥, 삼베[麻布] 35필을 빼앗아 나눠 가졌습니다.

계묘년(1903년) 1월 27일에 장수면(長水面) 구리치(九里峙)에서 행인의 돈 180냥, 삼베[麻布] 40필을 빼앗아 나눠 가졌고, 같은 해 3월 9일에 임실 금당치(金塘峙)에서 행인의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눠 가졌고 10월 26일에 임실 변채(邊采)의 나 진사(羅進士) 집에서 돈 300냥을 뻬앗아 나눠 가졌고, 12월 18일에 진안(鎭安) 벌음정(伐陰亭)의 유낙중(柳洛中) 집에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눠 가졌습니다.

갑진년(1904) 2월쯤`금산군(錦山郡)에서 모두 모이자.'라는 뜻으로 기약하고 각각 흩어져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다만 모이기로 한 날을 기다려 금산읍에 갔더니 정말로 와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위 항의 여러 도적과 저는 각각 무기[器械]를 지니고 진잠(鎭岑) 흑평(黑坪)의 정 참봉(鄭參奉) 집에 불쑥 들어가 돈 700냥을 빼앗아 나눠 가졌습니다. 같은 달 30일에 연산(連山) 백암동(白岩洞)의 민 진사(閔進士) 집에서 돈 600냥을 빼앗아 나눠 가졌습니다. 3월 1일에 공주(公州) 송곡(松谷)의 이대흥(李大興) 집에서 돈 600냥을 빼앗아 나눠 가졌습니다. 공주 유성(儒城成)의 민 진사(閔進士)【251다】집에서 돈 700냥을 빼앗아 나눠 가졌는데 발자취가{踪跡} 탄로나 공주 주둔부대[駐隊]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일 충청남도 청양군(靑陽郡) 동하면(東下面) 만년동(萬年洞) 거주, 도적놈 최자문(崔子文) 나이 41세【252가】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력 지난해 5월쯤 이웃 동네에 사는 임춘업(林春業)이 돈 50냥을 도적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내가 지니고 갔다.'라는 뜻으로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갑자기 배신하려는 마음이 생겨 위 임춘업의 어머니 무덤을 몰래 사사로이 파내어 깊은 산 소나무 숲속에 시체를 숨기고 돈 200냥을 요구하였다가 발자취가{踪跡} 탄로났습니다. 시체의 경우, 본래의 주인에게 내주고 50냥을 뇌물로 주자 아무일 없이 타협[妥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같은 해 8월쯤에 도적놈 이정렬(李正烈), 최응서(崔應西), 박무양(朴武陽), 박치옥(朴致玉), 조정철(趙正喆) 등을 마주쳤습니다. 저와 최응서의 경우 각각 모난 몽둥이[稜杖]를 지녔고, 조정철은 총을 지녔고, 이정렬, 박무양, 박치옥 등은 각각 칼을 잡고서 정산(定山) 밀력당(密歷堂)의 윤 진사(尹進士) 집에 불쑥 들어가 돈 600냥을 요구했더니 200냥을 내주었기에 각각 나눠 가졌는데, 제 몫의 돈은 20냥이었습니다. 9월쯤 청양 갑파(甲坡)의 정선준(鄭善俊) 집에 돈 1,000냥을 요구하였던 600냥을 내주었기에【252나】각각 나눠 가졌는데, 제 몫의 돈은 30냥이었습니다. 11월 29일에 윤 도사(尹都事) 집에서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눠 가졌는데, 제 몫의 돈은 20냥이었습니다.

갑진년(1904) 1월 20일에 청양 상갑(上甲) 유 참봉(柳參奉)의 삼촌 집에서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눠 가졌는데, 제 몫으로는 18냥이었습니다. 2월 8일에 공주(公州) 봉암(鳳岩)의 유근표(柳根表) 집에 돈 700냥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나눠 줄이 없다.'라고 하고 18일에 실어다 주겠다는 뜻으로 한없이 애걸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만 기한이 되기를 기다리다가 발자취가{踪跡} 탄로나 붙잡히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일 충청남도 청양군(靑陽郡) 장터[場垈] 거주, 도적놈 조명운(曺明云) 나이 56세【252다】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력 지난해 8월쯤에 본 청양군 역촌(驛村) 금광(金礦)에 갔다가 도적놈 이순필(李順弼), 김경삼(金京三), 이근도(李根道), 임명춘(林明春) 등을 마주쳤습니다. 저에게 `우리 패거리에 들어오라.'라는 뜻으로 위협하고 공갈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수종(隨從)하였습니다. 여러 도적은 각각 나무몽둥이를 지녔고 저는 빈손으로 홍주(洪州) 북창(北倉)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양반 김씨[金班] 집에 불쑥 들어가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눠 가졌는데 제 몫의 돈은 25이었습니다.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양반 이씨[李班] 집에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눠 가졌는데, 제 몫의 돈은 30냥이었습니다. 12월 1일에 천안(天安) 남산원(南山院)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양반 이씨[李班] 집에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눠 가졌습니다. 이밖에는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일 충청남도 부여군(扶餘郡) 조치(鳥峙) 거주, 도적놈 김응오(金應五) 나이 54세【253가】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력 지난해 12월 8일 밤에 도적놈 임성모(林聖模), 배원경(裵元敬), 이문경(李文敬) 세 놈이 각각 총과 칼을 지니고 제 집에 불쑥 들어와 저를 잡아들여 `우리 패거리에 들어오라.'라는 뜻으로 공갈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수종(隨從)하였습니다. 같은 12월 10일에 배원경, 임성모는 총을 지녔고 이문경은 칼을 잡았고 저는 빈손으로 본 부여군 두덕곡(斗德谷)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 선달(李先達)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눠 가졌는데, 제 몫의 돈은 20냥이었습니다. 여러 도적들 저에게 일러 말하기를,

`돈 300냥을 이번 12월 15일에 본 부여군 조치에 가지고 오라는 뜻으로 홍산(鴻山) 전장리(田庄里) 이화서(李化西) 집에 방문을 붙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집에 함께 가서 몹시 기다린지{苦待}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결국 소식이 없었기에 `또 나중에 두고 보자.'라고 하고 각각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12월 20일에 두덕곡의 과부 이씨[李寡] 집에 불쑥 들어가 돈 30냥을 빼앗아 나눠 가졌는데, 제 몫의 돈은【253나】50냥이었습니다. 12월 22일에 `돈 300냥을 삼배동치(三培洞峙)로 가지고 오라.'는 뜻으로 남안리(南安里)의 양반 안씨[安班] 집에 방문을 붙였더니 기한이 되는 날에 120냥을 실어 왔기에 각각 나눠 가졌는데, 제 몫의 돈은 20냥이었습니다. 12월 28일에 홍산 마동리(馬洞里)의 이관실(李官實)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50냥을 빼앗아 나눠 가졌는데, 제 몫으로는 돈 30냥이었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일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건산리(乾山里) 거주, 도적놈 최윤명(崔允明) 나이 45세【253다】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력 지난해 10월 24일에 도적놈 이화보(李化甫), 김 충주(金忠州) 등을 우연히 마주쳐서 모두 빈손으로 수원 신별리(新別里)의 김 선달(金先達) 집에 몰래 들어가 돈 70냥을 훔쳐내서 나눠 가졌는데, 제 몫의 돈은 20냥이었습니다. 천안(天安) 풍서(豊西)의 조 참봉(趙參奉) 집에서 돈 50냥을 훔쳐내서 나눠 가졌는데, 제 몫의 돈은 10냥이었습니다. 보령(保寧) 옥계(玉溪)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양반 김씨[金班] 집에서 돈 200냥을 훔쳐냈는데, 제 몫의 돈은 50냥이었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도적놈 정보문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54가】

제12호 질품서(質稟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서 붙잡은 도적놈 정보문(鄭甫文), 최성보(崔聖甫), 윤성화(尹成化), 황득길(黃得吉), 유경학(柳敬學) 등에 대한 안건을 심사(審査)하였습니다. 강도짓에 발을 담그고{托跡} 재물을 약탈한 사실은 각 해당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하였습니다.

정보문, 최성보의 경우,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16항의 `무덤을 파내어 유골을 옮기거나 시신을 옮기고 재물을 강제로 뜯어낸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塚을發ᄒᆞ야移骸或移屍ᄒᆞ고財物을强討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윤성화, 황득길의 경우, 위 「적도처단례(賊徒處辦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길가에서 손, 발,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재물을 겁주어 빼앗은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서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ᄒᆞ야財物을劫取ᄒᆞᆫ者首從不分]'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아울러 교형(絞刑)으로 처리하고, 유경학의 경우 협박당하여 따른 것과 장물 또한 많지 않은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소 기간이 지났으므로 지령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각 해당 진술서[供案]를 베껴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254나】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3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항의(李恒儀)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4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부여군(扶餘郡) 도성면(道城面) 강수동(江水洞) 거주, 도적놈 정보문(鄭甫文) 나이 41세. 충청남도(忠淸南道) 부여군(扶餘郡) 도성면(道城面) 강수동(江水洞) 거주, 도적놈 최성보(崔聖甫) 나이 35세【254다】

진술하기를,

“정보문(鄭甫文), 저의 경우 행상(行商)으로 생업을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력 지난해 5월쯤에 도적 패거리 최성보, 이화진(李化鎭), 김성진(金成鎭), 장의복(張冝福), 서명준(徐明俊), 박의순(朴宜順), 박성안(朴聖安), 이춘경(李春京) 등 및 저는 부여 호암(虎巖)의 임 감찰(林監察)네 조상 산소[先山]를 몰래 파내고 유골을 가져다가 본 동네 앞 들에 묻어두고 돈 1,000냥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액수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시체는 본 주인에게 내주었습니다. 또 임 감찰네 무덤[殯所] 2곳을 파내어 유골을 가져다 묻어두고 돈 500냥, 300냥, 200냥 총 3차례나 요구했는데, 액수대로 가져왔으므로 시체는 또한 내주었습니다. 위 항의 빼앗은 돈은 각각 나눠 가졌습니다. 12월쯤에 강수동(江水洞)의 이 한산(李韓山) 집에서 돈 300냥을 요구하여 각각 나눠 가졌습니다. 같은 12월 25일에 위 항의 여러 도적과 저는 각각 나무몽둥이를 지니고 본 부여군 오야동(五也洞)의 김 진사(金進士) 집에 불쑥 들어가 돈 250냥을 빼앗아 나눠 가졌습니다.【254라】같은 12월 3일에 대왕리(大旺里) 민전주(閔全州) 집에 불쑥 들어가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눠 가졌으며, 12월 27일 밤에 정산(定山) 정례사(正禮寺)에 불쑥 들어가 흰쌀 10말, 생모시[生苧] 50필을 빼앗아 나눠 가졌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진술하기를,

“최성보(崔聖甫), 저의 경우 농사를 생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력 지난해 5월쯤에 도적 패거리 정보문, 이화진, 김성진, 장의복, 서명준, 박의순, 박성안, 이춘경 등 및 저는 호암(虎巖) 임 감찰(林監察)네 조상 산소[先山]를 몰래 파내고 유골을 가져다가 본 동네 앞 들판에 묻어두고 돈 1,000냥을 요구했는데 액수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시체는 본 주인에게 내주었습니다. 또 임 감찰네 무덤[殯所] 2곳을 파내어 유골을 가져다 묻어두고 돈 500냥, 300냥, 200냥 총 3차례나 요구했는데, 액수대로 가져왔으므로 시체는 또한 내주었습니다. 위 항의 빼앗은 돈은 각각 나눠 가졌습니다. 12월쯤에 강수동(江水洞)의 이 한산(李韓山) 집에서 돈 300냥을 요구하여 각각 나눠 가졌습니다. 같은 12월 25일에 위 항의 여러 도적과 저는 더러 지게작대기[木丫]를 지니거나 더러 나무몽둥이를 지니고 본 부여군 오야동(五也洞)의 김 진사(金進士) 집에 불쑥 들어가 돈 250냥을 빼앗아【255가】나눠 가졌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부여군(扶餘郡) 송당면(松堂面) 신촌리(新村里) 거주, 도적놈 황득길(黃得吉) 나이 34세【255다】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력 지난해 12월 6일에 본 동네에 사는 이치도(李致道), 본 부여군 천을(淺乙)에 사는 전명숙(田明叔)과 저는 칼을 잡고서 본 송당면 계동(桂洞)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양반 이씨[李班] 집에 돈 1,000냥을 요구했더니 돈 300냥을 내주었기에 각각 나눠 가졌습니다. 같은 12월 25일 밤에 본 부여군 천을에 사는 김 별장(金別將) 집에, `돈 2,000냥을 반산(盘山) 성황당(城隍堂) 앞으로 가져 오라.'라는 뜻으로 방문을 붙였더니 돈 400냥을 가져 왔기에 각각 나눠 가졌는데, 제 몫의 돈은 100냥이었습니다. 같은 12월 20일 밤에 본 송당면 후촌(後村) 이보경(李甫京) 집에, `돈 500냥을 반산 뒤로 가져 오라.'라는 뜻으로 방문을 붙였더니 25일 밤에 돈 500냥을 가져 왔기에 각각 나눠 가졌는데, 제 몫의 돈은 150냥이었습니다.

올해 1월 5일에 본 부여군 숙당면(叔堂面)【255라】옛터에{舊垈} 사는 이 선달(李先達) 집에, `돈 700냥을 반산 앞으로 가져 오라.'라는 뜻으로 방문을 붙였더니 돈 200냥을 가져 왔기에 각각 나눠 가졌는데, 제 몫의 돈은 80냥이었습니다. 2월 6일에 본 숙당면 숙당리(叔堂里)에 사는 김 참봉(金參奉) 집에, `돈 2,000냥을 반산 뒤로 가져 오라.'라는 뜻으로 방문을 붙였더니 10일 밤에 돈 600냥, 청주(淸酒) 1병, 누런 닭[黃鷄] 1마리[首]를 가져 왔기에 각각 나눠 가졌는데, 제 몫의 돈은 150냥이었습니다. 같은 2월 16일 밤에 본 부여군 초도(草洞)에 사는 이춘삼(李春三) 집에게, `돈 1,000냥을 반산 뒤로 가져 오라.'라는 뜻으로 방문을 붙였더니 21일 밤에 돈 300냥을 가져 왔기에 각각 나눠 가졌습니다. 그런데 발자취가{踪跡} 탄로나서 붙잡히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대흥군(大興郡) 북면(北面) 현동(峴洞) 거주, 도적놈 윤성화(尹成化) 나이 45세【256가】

진술하기를,

“저는 행상(行商)으로 생업을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력 지난해 11월 10일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李哥) 및 이름이 남성칠(南星七)이라는 놈이 칼을 차고 와서,`네가 만약 우리 패거리에 들어오지 않으면 즉시 죽이겠다.'라고 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수종(隨從)하였습니다. 남성칠은 칼을 찼고 저와 이가는 각각 지게작대기[木丫]를 지니고 대흥의 윤 주사(尹主事) 집에 불쑥 들어가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눠 가졌는데, 제 몫의 돈은 50냥이었습니다. 같은 11월 20일에 오목리(五牧里)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백가(白哥) 집에 불쑥 들어가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눠 가졌는데, 제 몫의 돈은 20냥이었습니다, 12월 5일에 정산(定山) 한치(寒峙)에서 행인(行人)의 돈 30냥을 빼앗아 여비[路需]에 보태고 공주(公州) 고치(古峙)에서 행인의 돈 10냥을 빼앗아 나눠 가졌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일 충청북도(忠淸北道) 옥천군(沃川郡) 장천(長川) 거주, 도적놈 유경학(柳敬學) 나이 37세【256다】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력 지난해 12월 30일에 도적놈 송공진(宋公辰), 이응필(李應必), 이덕신(李德信), 이봉현(李奉鉉), 이성로(李星老), 유성일(柳星一) 등이 저에게 일러 말하기를, `네가 만약 우리 패거리에 들어오지 않으면 즉시{卽卽} 때려 죽이겠다.……'라고 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수종(隨從)하였습니다. 올해 1월 3일에 위 항의 여러 도걱은 각각 나무몽둥이[木杖]를 지녔고 저는 빈손으로 본 옥천군 서화(西化)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양반 송씨[宋班]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눠 가졌는데, 제 몫의 돈은 15냥이었습니다. 발자취가{踪跡} 탄로나서 이번에 붙잡혔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명확히 조사하여 처분해주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장물에 대한 속전을 거둬들인 것이 없다고 평양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57가】

보고(報告) 제7호

제3호 훈령(訓令) 내용에,

“현재 탁지부(度支部) 제5호 조회(照會)를 접수했는데 내용의 대략에,

`귀 법부(法部) 관할 장물과 속전[贓贖錢]의 경우, 나라 회계[國簿]의 잡세(雜稅) 중 한 가지 항목에 해당되니 매년 예산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무(光武) 5년(1901) 이후부터 귀 법부 및 각 재판소에서 장물과 속전을 한 푼도 넘겨 주지{越交} 않았으니 진실로 무슨 곡절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에 삼가 알리니{仰佈} 조량(照亮)해주신 후 광무(光武) 5년(1901) 이후 귀 법부 및 각 재판소 관할 장물과 속전을 낱낱이 구별하여 즉시 빨리 넘겨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장물과 속전을 거두는 대로 실어 올리라는 뜻으로 이미 훈령 지시하였다. 그런데 근래 이래로 귀 평양시 재판소(平壤市裁判所) 관할 장물과 속전을 애당초 실어 올리지 않아 탁지부에서 조회로 따지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민망하고 한탄스럽지 않겠는가?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광무(光武) 5년(1901) 이후 장물과 속전을 낱낱이 실어다 바치되,{輸納} 별도로【257나】성책(成冊)을 갖추어 보고해오라. 이후로는 매달 말에 장물과 속전을 본 법부에 실어다 바쳐 탁지부에 넘기는데 편리하게 하도록 하되, 다시는 이전처럼 얼버무리는{漫漶} 없게 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근래에 외국 군대[外兵]가 주둔[駐箚]하여 백성 집으로 전전하고{棲屑} 있어서 사무를 볼 수 없어 오히려 보고를 작성하는 것이 지체되었으니 매우 황송하기 그지 없습니다. 장물과 속전[贓贖錢 한 가지 사항의 경우 본 평양시 재판소에서 애당초 거둬 들인{徵捧} 항목은 없습니다. 때문에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28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平壤市裁判所判事) 신대균(申大均)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57다】

보고(報告) 제12호

본 옥구항 재판소(沃溝港裁判所)의 지난달 말의 기결수(已決囚)만 있고 미결수는 없는 것에 대해 이전 양식대로 별도로 잘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1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정항조(鄭恒朝)

임시 서리 법부 대신(臨時署理法部大臣) 이재극(李載克)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258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종수(金宗水), 다른 사람의 한쪽 눈을 멀게 함[瞎人一目],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3월 5일, (공란), 징역 2년 3개월 4일

·김정춘(金正春), 남에게 두 번이나 헐뜯은 일[損人二事],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5일, (공란), 징역 14년 9개월 4일


법부에 보고한 기결수[報部已決囚]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 및 선고 날짜[何月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혹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이화춘(李化春),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2월 17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16일 교형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15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 도적놈 김노랑의 처리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58다】

질품서(質稟書) 제15호

본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에서 붙잡은 죄수인 도적놈 김노랑(金老郞)의 도적질한 정황을 심리(審理)한 후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9호 훈령(訓令)을 삼가 받들었는데 내용에,

“귀 질품서 제13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도적놈 김노랑을 염탐해 붙잡아서 심리하였습니다. 그러자 진술하기를,

『음력 지난해 7월 어느 날 진주(晉州)에 사는 의형(義兄)인 서원조(徐遠祚)가 직산(稷山) 금광[金店] 등지에서 공주(公州)에 사는 이근택(李斤宅)에게 금 5냥쭝을 빼앗아 본 창원항에 머무는 일본인에게 값 1,100냥을 받고 팔아서 기생 국란(菊蘭) 집에 맡겨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술과 여자에게 다 쓰고서{銷用} 당목(唐木) 1필, 북포(北布) 2필, 돈60냥을 내주었기 때문에 받아 썼습니다.{捧用} 같은 7월쯤에 함안군(咸安郡) 군북시장[郡北場] 김두익(金斗益) 집에서 노름[雜技] 돈 150냥을 `순검(巡檢)'을 사칭하고 빼앗아 다 썼습니다.{銷用} 같은 해 9월 어느 날에 함안 신당(新塘) 주막[店]에서 돈 75냥을 몰래 훔쳐서{私竊}【258라】이춘화(李春花)와 더불어 나눠 썼습니다. 같은 해 10월 초에 김찬이(金贊伊)와 더불어 함안 신당 주막[店]에서 쌀장수[米商]의 돈 70냥을 몰래 훔쳐서 나눠 썼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被告)의 진술로 말미암아 명백하였습니다. 정황을 알고 장물을 나눈 것과 스스로 재물을 취한 것을 총 계산했더니 40관 이상 50관 미만이었습니다. 스스로 재물을 취한 것이 장물을 나눈 것보다 그 액수가 갑절이나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행적을 살펴보면 아마도 `장물을 나눴다[分贓]'라는 율문으로 그대로 검토하여 감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해당 범인 김노랑을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40관 이상 50관 미만은 태(笞) 100대, 징역 종신이다.[四十貫至五十貫未滿笞一百八十懲役終身]'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였습니다. 선고서(宣告書)를 잘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질품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범인의 경우, 장물을 계산 할 때에 북포 2필, 당목 1필을 중간 등급의 값으로 어찌 값을 계산하지 않았으며, 서상조가 빼앗은 금을 팔아 장물을 나누었는데 약탈할 때에 함께 갔는지{同行} 여부를 엄히 조사하지 않은 것이 조사하는 원칙상[査體] 흠이 있는 것이 아닌가? `장물을 합산하여 죄를 따진다[倂贓論罪]'라는 것이【259가】본 조항에 실려 있는데 스스로 재물을 취한 것과 정황을 알고도 장물을 나눈 것에 대해 구별하는 것이 진실로 잘 알 수{曉得}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첨부한 선고서를 살펴보니{査閱} `경무관(警務官)이 선고에 입회(立會)했다'라고 하였는데, `경무관이 검사(檢事)의 직책을 대리[代辦]하게 하라.'라는 규정[定規]은 없다. 뿐만 아니라 본 법부 명령이 없는데 귀 판사(判事)가 어찌 함부로 허락하였단 말이냐? 일체 서류를 첨부하여 질품하는 것이 규정[章程]에도 있으니 범인의 진술서[供案]와 선고서를 일체 첨부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선고서의 내용은 이미 질품에 다 말하였으니 굳이 같이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단지 진술서만 첨부하는 것이 매우 합당하고 알맞은데{便宜} 진술서는 첨부하지 않고서 단지 선고만 첨부한 것은 또한 타당하지 않으니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이 서원조와 더불어 함께 가서 약탈한 정황을 다시 샅샅이 조사하도록{盤核} 하라. 도둑질한 장물에 대해 값을 쳐서 총 계산하여 해당 율문으로 검토하여 진술서를 갖추어 긴급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추신 내용: 해당 범인 서원조의【259나】저지른 짓은 바로 강도인데 어찌 염탐하여 붙잡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여러 갈래로 어서 빨리 잡아서 율문을 살펴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율문을 검토해 질품한 것을 명확히 조사하지 못했고 또 규정을 어긴 탓에 훈령 지시[訓飭]를 받들기에 이르렀으니 송구함을{悚仄} 이길 수 없습니다. 다만 `장물을 나눴다.'라는 한 가지 사항의 경우, 서원조가 약탈할 때에 `해당 범인 김노랑은 그와 같이 모의하고 함께 저지르지 않았습니다.'라고 합니다. 『법규유편(法規類編)』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9조 제3항의 표에,`본 법률 제7조, 제8조에 분명히 실려 있는 범죄를 이미 저지른 자의 정황을 알고 장물을 나눈 경우, 나눈 장물을 계산하여 위 제8조 제3항의 표에 따라 한 등급을 감등한다.[本法律弟七條弟八條에載明ᄒᆞᆫ犯罪己行者의情을知ᄒᆞ고分贓ᄒᆞᆫ者ᄂᆞᆫ所分贓을計ᄒᆞ야同弟八條弟三項表에衣ᄒᆞ야減一等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대로 따져서 처리했습니다.{措論} 해당 범인 김노랑이 서원조와 더불어 함께 약탈한 정황에 대해서는 이전에 심리하는 마당에 여러 차례 엄히 심문했는데도 죽도록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훈령 지시를 받들어 또 샅샅이 조사했는데도{盤覈} 진술을 바쳐 아뢰지{納告} 않았습니다. 서원조에게 장물을 나눈 당목 1필과 북포 2필을 중간【259다】등급의 값으로 계산하면 당목 1필의 값은 38냥이고, 북포 2필의 값은 50냥입니다. 또 장물을 나눈 돈 60냥과 도둑질한 장물돈을 합산하여 계산하면 44관(貫) 300문(文)입니다. 그래서 『법규유편(法規類編)』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 개정표(改正表)의 `40관 이상 50관 미만은 태 100대, 징역 종신이다.[四十貫以上至五十貫未滿笞一百懲役終身]'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김노랑을 태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이에 질품합니다. 해당 범인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올리며 처분을 기다립니다. 애당초 선고에 입회한 경무관은 검사 대리[代辦]가 아닙니다. 그런데 본 창원항 재판소의 보존문서[存檔] 안건을 죽 살펴보니 선고서마다`경무관이 입회하여 선고했다.'라고 채워 보고하였습니다.{塡報} 이는 잘못된 사례[例]에 관계되지만 이미 작성하였기에 규정[[規式]을 살피지 않고 이전대로{襲舊} 따랐습니다. 훈령 지시를 받들어 이전의 잘못에 대해 이제야 문득 깨달았습니다.{頓覺} 이후로는 훈령대로 삼가 따르겠으니【259라】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26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육군 참장(陸軍參將)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추신: 서원조의 경우, 본 창원항 경무관에게 단단히 지시하여 일찍이 이미 염탐하여 붙잡도록{詗揬} 했는데 한정없이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여{閃忽} 여전히 뒤쫓아 잡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계속 엄히 지시하여 기어이 붙잡은 뒤 다시 마땅히 건건히 보고하는{核報} 일입니다.


○ 광무 8년(1904) 5월 일 창원항 재판소 관할 도적놈 김노랑의 진술서[光武八年五月日昌原港裁判所所管賊漢金老郞供案]【260가】


광무(光武) 8년(1904) 5월 일 창원항 재판소 관할 도적놈 김노랑의 진술서【260다】

도적놈 김노랑, 나이 36세

심문: 너의 거주지는 어디이며 무엇으로 생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진술: 저는 본래 진주(晉州)에서 태어났는데 마부(馬夫) 행색(行色)으로 다른 읍내에 머물렀습니다.

심문: 너와 같은 패거리 이춘화(李春花)의 경우 조사하는 마당에서{[査庭] 진술[招供]하여 네가 도적질한 것은 이미 탄로났으니 지금까지 저지른 짓의 정황에 대해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라.{直招}

진술: 작년 음력 7월쯤에 진주에 사는 의형(義兄) 서원조(徐遠祚)가 직산(稷山) 금광[金店] 등지에 가서 충청도 공주(公州)에 사는 이근택(李斤宅)에게 금 5냥 중을 빼앗아 본 창원항에 머무는 일본인에게 값 1,100냥을 받고 팔아서 기생 국란(菊蘭) 집에 맡겨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술과 여자에게 다 쓰고서{銷用} 당목(唐木) 1필, 북포(北布) 2필, 돈 60냥을 내주었기 때문에 받아 썼습니다.{捧用}【260나】같은 7월쯤 함안군(咸安郡) 군북시장[郡北場] 김두익(金斗益) 집에 노름[雜技] 돈 150냥을 `순검(巡檢)'을 사칭하고 빼앗아 다 썼습니다.{銷用} 같은 해 9월 어느 날에 함안 신당(新塘) 주막[店]에서 돈 75냥을 몰래 훔쳐서여{私竊} 이춘화와 더불어 나눠 썼습니다. 같은 해 10월 초에 김찬이(金贊伊)와 더불어 함안 신당 주막[店]에서 쌀장수[米商]의 돈 70냥을 몰래 훔쳐서 나눠 썼습니다. 이밖에는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처리해주시기만 삼가 기다리는 일입니다.

심문: 서원조가 약탈한 금을 판 값 중 장물을 나눈 일의 경우, 네가 이미 진술을 바쳐 아뢰었는데도{納告} 함께 약탈한 정황에 대해서는 결국 사실을 털어 놓지 않으니 더욱 사납고 모질기 그지없다. 네가 만일 같이 모의하고 함께 가지 않았다면 서원조가 이근택의 금 5냥 쭝을 빼앗은 일에 대해 네가 어찌 상세히 알 수 있느냐? 서원조가 또한 어찌 너에게 장물을 나누어 주었단 말이냐? 함께 한 정황에 대해 다시 사실을 털어놓고[輸款] 바르게 진술하라.【261가】

진술: 작년 7월쯤 제가 본 창원항에 머물 때에 서원조가 5냥 쭝의 금을 지니고 와서 팔아서 다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從來} 일에 대해 상세히 물었더니, 그는 `의형(義兄)의 정리 때문에 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들어 알았을 뿐입니다. 제가 만일 함께 한 일이 있다면 이번에 엄히 조사하는 마당에 지금까지 저지른 짓에 대해 진술을 바치는 자리에서 어찌 감히 잡아뗀단{抵賴} 말입니까? 비록 당장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같이 모의하여 함께 행한 일의 경우 정말로 이런 일은 없는 일입니다. 다만 처리해주시기만 삼가 기다리는 일입니다.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 여주군 김인규 옥사의 범인 이춘경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61다】

제25호 보고서(報告書)

여주군(驪州郡) 개군산면(介軍山面) 향곡동(香谷洞)에서 사람 목숨을 살해한 변고가 발생하여 해당 여주 군수 이준규(李峻奎)의 사안(査案)을 접수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칼에 찔려 사망한 사람 김인규(金寅圭)의 문객(門客)인 이춘경(李春京)이 김인규의 맏형[伯兄]네 집 문서[文券]를 훔쳐서 전당잡혔습니다. 그러자 전당잡힌 것을 돌려달라고 독촉하기에 이르렀고 여러 차례 기한이 지났는데 상전인 김씨 집의 사내종 김인길(金仁吉)과 모의하고 올해 음력 2월 21일 밤에 이춘경이 칼로 김인규를 찔러 죽여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뒤 죄인을 제때 조사할 수 없어 시체는 이미 내주어 묻어서 검험은 면하고 조사한 안건(案件)입니다.

사건은 세상의 변고에{世變} 관련되었기 때문에 율문은 인륜[綱常]에 해당하는 율문을 적용해야 합니다. 때문에 `해당 두 범인을 순교를 정해 압송해 올리라.'라는 뜻으로 제음을 보냈습니다. 이어서 해당 여주 군수의 제8호 보고서를 접수했는데 내용에,

“본 여주군 개군산면 관할 향동(香洞)에서 칼에 찔려 사망한 남자 김인규 옥사(獄事)의 사안(査案)에 대한 회답 지령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사안(査案)을 받았다.{捧上} 무릇 사람을 죽인 변고는 예로부터 어찌 한정이 있었겠는가? 【261라】그런데 이번 옥사처럼 매우 참혹하고 잔혹한 일은 있지 않았다. 첫째는 세상의 변고이고 두 번째는 인륜에 해당된다. 칼집[刀襪]에 흔적이 드러나서 정범과 간범[正干]이 사실을 털어놓아{輸款} 조사하여 이미 정황을 파악하였으니 검험을 시행할 필요가 없다.

사망자 김인규의 경우, 형을 이어 재산을 관리하여 집안을 다스리는 도리에 힘을 다하였고, 손님을 대접하고 아래 사람을 다스림이 또 한 마을을 다스리는 습속에 익숙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도 풍환(馮驩)의 긴 칼처럼{憑驩長鐵}32) 이춘경의 칼날은 인정사정 없었고 자밀(子蜜)의 음모처럼 김인길의 음모는 도리에 어긋나 깜깜한 밤 삼경(三更)에 한 가닥 실낱같은 목숨이 갑자기 끊어졌으니 그 죽음과 그 정황은 가엾고 한탄스럽다.

아, 저 정범(正犯) 이춘경의 경우, 감싸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이처럼 흉악하고 사나운 짓을 저질렀으니 정리와 도리로{情義} 따져보고 법리(法理)를 살펴보면 국법[三尺]을 빨리 시행해야 할 것이며 사형[一律]으로도 용서하기 어렵다.

간범(干犯) 김인길의 경우, 옷과 음식은 한평생 풍족했으니 머리에서 발끝까지{頂踵} 한 가닥 털하나라도 다시 살려주지 않은 바가 없었다. 그 의리가 중대하고 그 분수가 엄중한데 부모를 잡아먹는 짐승같은{裊獍} 성질로 바로 함부로 뱀같은 독기를 함부로 부려서 흉악한 문객[客]과 결탁하여{締結} 상전(上典)을 모의하여 살해하였다.{謀害} 정황을 참조하고 자취를 살펴보면 죄는 정범보다 심하다. 이처럼 지극히 악독하고 매우 도리에 어긋난 놈은 잠시도【262가】이 세상에 둘 수 없으니 정범과 아울러 순교와 순졸[校卒]을 정하여 규정대로 형구를 갖춰{具格} 압송해 올려 율문을 살펴 처리하게 하라.

사련(詞連) 계집종 청순(靑順)의 경우, 이춘경이 `지목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춘경이 붙잡히던 날에 먼저 듣고 `그 일로 붙잡히면 흉악한 죽음에서{惡死}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했던 이야기를 갑자기{猝口} 발설한 것이니 깊이 따질 것이 없다.

간련(干連) 여인 이씨의 경우, 한 번 밥을 준 것은 정말로 정황을 알지 못하고 한 일이니 마땅히 심문하지 말도록 하라. 아울러 청순(靑順)과 더불어 여러 죄수는 일체 석방한 후 경위[形止]를 보고해 오는 것이 마땅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령대로 사련(詞連) 계집종 청순, 간련(干連) 여인 이씨, 유족[屍親] 김완규(金完圭), 이웃[切隣] 윤복남(尹福南)·박문옥(朴文玉), 집강(執綱) 한흥석(韓興錫), 사련 김경학(金京學)·정경삼(鄭京三)·이수천(李守天)·박창복(朴昌福)·허흥록(許興祿)·이호철(李浩哲)·개인 계집종{私婢} 옥순(玉順)·최춘원(崔春元)·목수(木手) 이경신(李京信)·김복준(金福俊) 등은 모두 석방하였습니다.

정범 죄인 이춘경, 간범 죄인 김인길 두 놈을 압송해 갈 관아[官庭]의 순교와 순졸에게 내주려고{出付} 올해 음력 4월 15일 사시(巳時) 쯤에 옥쇄장[鎖匠] 사용(使傭) 정운봉(鄭云奉)에게 단단히 지시하여【262나】두 죄수를 압송해 오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본 여주군의 감옥[獄舍]은 관아[官門] 서쪽으로 몇 사거리 지역내{數帿} 있어서 명령을 내린 지 얼마 안 되어 옥쇄장 놈이 허둥대며{遑忙} 와서 아뢴 내용에,

`가서 감옥문을 열고 죄수를 나오게 하려는 즈음에 향동(香洞)에 사는 사망한 남자 김인규의 첩[小室] 최 조이(崔召史)와 그 아들 김두진(金斗鎭)이 친척[親屬]을 이끌고 집의 하인을 거느리고 어디에서인지 번개같이 나타나{閃出} 감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서 감옥 문 사이에서 서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원수를 서로 마주하는 것이 사리상 온당하지 않은데다가 최 조이와 아들의 행동이 황당했기 때무에 죄인은 죄수칸에 도로 들어가게 하고 저는 안에서 감옥문을 단단히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서로 다투는 즈음에 문짝[門板]은 부서지고 깨져서 막아낼 수가 없어 위 최 조이 및 김두진이 밀치며 불쑥 들어가 감옥에서 행패를 부릴까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매우 황급하여 청사(聽使) 이공선(李公先)으로 하여금 단단히 지시하여 지키게 하였습니다.{守直} 저는 와서 사유를 아룁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듣기에 매우 놀라워 순교와 순졸을 많이 파견하여 감옥 안에 급히 가서 죄인은 지키고 보호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교졸이 돌아와 아뢴 내용에,

`즉시 감옥 안에 가보니【262다】이가와 김가 두 죄수가 이미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라고 하였고 잇달아 또 김두진, 최 조이가 관아에 자수하여 구두로 하소연[口活]한 내용에,

`제가 매우 원통하고 지극히 통탄스러럽다는 점은 이미 남김없이 환히 잘 아실 것입니다. 분명히 조사하여 옥사를 이루어 법대로 사안을 결단[斷案]해 주신다면 거의 원통함을 씻어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억울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아내와 자식이 된 도리상 이처럼 흉악하고 사나움을 만나 스스로 복수할 생각을 하지 않고 목숨으로 대신 갚기를 기다리는 것은 정말로 인정상 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흉악한 저 김인길의 경우, 그의 4,5대 동안 노비로 일해왔고{仰役奴屬}33) 더구나 계집종의 남편이 되어 일이 있으면 즉시 응하는 것이 믿을만한 손발처럼 털끝만큼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흉악한 모의를 했다니 호랑이를 길러 후환을 남긴 격입니다.

이춘경의 경우, 그는 머리 단 어리 나이로 오래 기르고 성취하기를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솥밥 먹은 지 10년 동안 마치 한 식구처럼 여겼는데 은혜와 도리를 생각지 않고 밀접히 결탁하고 호응하여 갑자기 이런 변고를 만들어냈으니 저와 어머니가 원통함을 품고 원수를 맺은 것은 만 배나 매우 거세게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국법[王章]이 엄중하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만 분하고 원통한 마음만 품고서 낮이나 밤이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오늘에 칼을 품고 들어와【262라】감히 옥졸(獄卒)이 막는 것을 무릅쓰고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따라서 감옥 방에 서둘러 도착하여 저의 어머니는 이춘경을 칼로 찔러 죽이고 저는 김인길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감히 이처럼 복수를 함부로 하였고 송구함을 무릅쓰고 자수하며 각각 칼을 바칩니다. 법대로 감안해 처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죄수를 지키는 방비 대책[防範]이 허술하여 이처럼 함부로 살해하는 변고가 발생하였으니 지극히 놀랍고 송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옥사의 일처리 원칙상[獄體] 매우 중요하므로 군수(郡守)인 제가 수순교(首巡校), 수서기(首書記), 형방 서기(刑房書記), 옥쇄장[鎖匠] 등을 거느리고 저 감옥 문에 도착하여 먼저 이춘경의 시체를 빛이 비치는 밝은 곳에 내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영조척(營造尺)34)으로 재보니 정수리[頂心]에 1곳이 찔렸는데 깊이는 1치입니다. 목구멍[咽喉], 식도[食氣顙]에 1곳이 찔려 있는데 깊이는 1치 5푼이고 가로 길이[橫長]는 1치 7푼입니다. 왼쪽 귓불[耳垂] 아래에 1곳이 찔려 있는데 피부는 벗겨있고 살갗은 벌려졌는데 크기는 감잎만 하였습니다. 왼쪽 팔오금[月+曲䐐] 아래에 1곳이 찔려 있는데 깊이는 1치입니다. 오른쪽 손등에 1곳이 찔려 있는데 깊이는 1치이고 찔린 곳의 여러 곳에는 피가 주변에 엉겨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인길의 시체를 또한 빛이 비치는 밝은 곳에 두고 적간(摘奸)하였습니다.【263가】목구멍[咽喉], 식도[食氣顙]에 1곳이 찔려 있는데 깊이는 1치 5푼이고 가로 길이[橫長]는 1치 7푼입니다. 왼쪽 목주변의 찔린 흔적은 3곳이나 마구 찔려 있는데 구멍이 나서 피부는 문드러져서 깊이와 넓이는 잴 수 없었고 둘레 길이는 5치입니다. 오른쪽 손등에 1곳이 찔려 있는데 가로 길이는 1치이고 찔린 여러 곳에는 피가 주변에 엉겨 있었습니다.

위 이춘경과 김인길의 시체를 감옥 방에 도로 들여서 단단히 봉인하고 자물쇠를 채워 군인을 정하여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번 김인규 옥사의 정범과 간범이 차례로 사실을 털어놓아서 사안을 사실대로 작성하여 보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지령이 이처럼 정중하여 두 범인을 사형[一律]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춘경, 김인길 두 죄수의 경우, 이미 법부[上司]에서 다뤄할 죄인이고 유족이 바라는 것은 오직 법대로 처벌하여 목숨을 대신 갚기[償命] 만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처럼 하지 않고 해괴하고 망령된 행동으로 감옥안에 함부로 들어와 죄수를 제멋대로 살해하였습니다. 따라서 최 조이의 경우 속좁은 여성으로 한갓 남편의 원수를 갚는 것만 생각하여 이처럼 법에 어긋난{不法} 일을 하였으니 지극히 터무니없습니다.

김두진의 경우, 나이가 올해 17세입니다. 비록 나이가 어리고 지각이 없지만 손꼽을 만한 가문의 후예로 아마도 법률[法令]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것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가【263나】이런 소란을 부리려고 하면 그가 마땅히 반드시 부드러운 소리로 고치도록 말해서 이런 변고를 저지르지 말게 하는 것이 도리상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오직 이 세상에 원수와 함께 살고 있다는 원통함과 억울함만 생각하고 불같은 노여움이{業火} 가슴에 북받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어머니와 더불어 함께 논의하여 각각 죄수 하나씩 죽였습니다. 비록 한 명은 부인이 남편의 원수를 복수하였고, 한 명은 아들이 아버지의 원수를 복수하였지만 해당 처벌의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 조이의 경우, 형구인 칼을 씌워 관아 서리의 방인 장방(長房)에 만든 여자 감옥에 잡아가두고, 김두진의 경우 형구인 칼을 씌워 토포청(討捕廳)에 잡아가두어 처분을 기다려 거행할 계획입니다. 최 조이가 흉악한 짓을 한 칼과 김두진이 흉악한 짓을 한 칼을 각각 그림으로 그려서 올려보냅니다.

옥쇄장 사용 정운봉과 청사 이공선의 경우, 중범 죄수[重囚]를 제대로 살피고 지키지[看守] 못하여 이처럼 지레 사망하는 변고가 발생하였으니 그 때 일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정말로 그들 무리가 고의로 소홀히 한 것이 아니지만 잘 거행하지 못한 죄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또한 장방에 잡아가두었습니다.

죄수성책[囚徒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군수인 제가 제대로 단단히 지시하지{操飭} 못하여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거행하는 도리상 송구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해 주시기를【263다】삼가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같이 지극히 흉악하고 매우 도리에 어긋난 놈을 임금님의 법[王章]을 펴지 못하고 갑자기 함부로 살해되었으니 진실로 한탄스럽습니다.

사내종과 문객(門客)은 가까운 관계이니 비록 다른 사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상[律例] 법률을 가감할{低昻} 수 없습니다. 때문에 최 조이, 김두진을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살옥편(殺獄編)>의 `아내가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 아들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원수를 함부로 죽인 경우[妻復夫讎子復夫讎擅殺其讎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아울러 태(笞) 60대를 때리고 석방하고, 청사(廳使) 이공선(李公先)의 경우 두 사람이 칼로 찌르는데 혼자 힘으로 막기에는 형세상 정말로 미치지 못했으므로 청사 정운봉과 더불어 일체 석방하고 두 시체는 즉시 내다 묻게 하라는 뜻으로 지령 지시하였습니다. 해당 사안(査案)과 죄수성책[囚徒成冊] 2건을 첨부하여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5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교(李根敎)【263라】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학부 대신(學部大臣) 이재극(李載克) 각하(閣下)


● 고양군의 사망한 이영기 옥사의 정범 김수보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64가】

제26호 질품서(報告書)

고양군(高陽郡) 원당면(元堂面) 왕릉곡(王陵谷)에서 사람을 죽이는 변고가 발생하여 해당 고양 군수 이주현(李周鉉)의 초검안(初檢案)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망자 이영기(李永己)의 경우, 본래 광대[倡夫]로 집이 가난하고 아들이 장성한데도 장가를 보낼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마을에 사는 안억쇠(安億釗)가 와서 말하기를,

“제 아내의 아저씨 김수보(金守甫)의 며느리가 올해 최근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례비 350냥을 얻어주고 데려가라.'라는 뜻으로 제 아내의 숙모가 받아들여 승낙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망자 부부가 그 말을 솔깃하게 듣고 올해 음력 3월 23일 벌건 대낮에 동네사람 김몽술(金夢述) 등 8,9명과 더불어 김가네 집에 가서 과부를 보쌈해 왔습니다.{縛寡} 그때 시아버지 김수보가 뒤쫓아와 과부를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사망자 이영기가 자신의 잘못은{自曲} 생각하지 않고 몽둥이를 지니고 때렸는데, 김수보는 분한 기운 때문에 몽둥이를 빼앗아 도리어 때리고 잇달아 또 발로 차서 다음날에 사망하게 한 안건(案件)입니다.

상처 자국이 확실하고 흉악한 놈이 자복(自服)하여 검험을 굳이 다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체는 즉시 내주어【264나】매장했습니다.

사망자 이영기의 경우, 광대[倡優]로 신분이 낮은 천한 사람이고 떠돌아다니는{羈旅} 외로운 처지입니다. 시아버지[舅]가 쫓아오는 것을 만나게 되었는데 어찌 자수(自首)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도망갔단 말입니까? 이에 감히 적반하장하는 짓을{荷杖} 하다가 이처럼 목숨을 재촉하게{速命} 되었습니다. 그 죽음은 참혹하지만 그 정황은 도리에 어긋났습니다.

정범(正犯) 김수보의 경우, 아들을 잃은 원통함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며느리가 보쌈당하는 변고를 곧바로 당했으니, 덕으로 집안을 다스리지 못해서{不齊} 수치스럽기는 매우 수치스러웠고 원한은 남아 있어서 분함이 매우 분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몽둥이를 들고 발길질을 더하여 목을 때리고 갈빗대를 발로 차서 이처럼 병이 없던 사람을 결국 구제할 수 없는 영혼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때린 것은 심하고 발로 찬 것은 무겁습니다.

해당 범인 김수보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는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지극히 분노가 북받쳐서 형세상 꾹참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의 광경을 참조하고 살펴보면 정상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기에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5월 30일에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간련(干連) 김 조이(金召史)의 경우, 그의 며느리를 팔려고 했던 죄와 사련(詞連) 안억쇠의 경우, 【264다】부당한 일에 관여한 점은 아울러 율문을 살펴 징계 처리하였습니다. 그 밖의 나머지 여러 사람과 아울러 즉시 석방한 후 해당 검안(檢案)과 죄수성책[囚徒成冊]을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5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교(李根敎)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학부 대신(學部大臣) 이재극(李載克) 각하(閣下)


● 광주부에서 사망한 정구범 옥사의 정범 곽명운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65가】

제27호 질품서(질품書)

광주부(廣州府) 동부면(東部面) 장례촌(長禮村)에서 사람을 죽이는 변고가 발생하여 해당 광주 부윤 윤찬(尹土+贊)의 초검안(初檢案)과 파주 군수(坡州郡守) 신석효(申錫孝)의 복검안(覆檢案)을 서로 대조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망자의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하였다.'라는 점이 비록 `딱 들어맞습니다.'라고 하지만 유족[屍親]의 진술을 참조하고 사망을 초래한 것을 생각해보면`병 때문이다.'라는 점에 의혹이 없지 않습니다. 사건이 죽은 자와 산 자에{幽明} 관계되어 정말로 갑자기 결단하기 어려워 삼검(三檢)과 사검(四檢)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삼검관인 이천 군수(利川郡守) 이준상(李俊相)과 사검관인 과천 군수(果川郡守) 서인순(徐寅淳)이 보고한 문안을 가져다가 살펴보고 심사(審査)하였습니다.

맥록(脈錄) 중 상처 자국은 비로소 급소부분에 드러났는데 크기[分寸]는 넓고 컸으며, 범인이 또한 사실을 털어놓았으니 옥사의 정황이 이에 이르렀으니 사안을 결단[斷案]할 만합니다. 그래서 시체의 경우 이미 내주어 묻게 하였습니다.

애달프게도 사망자 정구갑(鄭九甲)의 경우, 매우 기구한 운명이고 외로운 처지의 신세였습니다. 반평생 동안【265나】평소 몸가짐은 경망스럽고 방탕하게 노름같은{浮雜} 일을 기꺼이 하지 않았고 6촌인 눈봉사[靑盲]만 단지 매우 가까운 친척입니다. 날이 차가운 모진 추위에도{折綿} 문밖에서 부르면 나가 응대했는데 땅은 얼어서 쇠처럼 단단했고 처마는 높아 올라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끌어당겨 떨어뜨렸는데 넉넉히 몇자나 되는 아래로 밀어서 떨어뜨렸고, 두 번째는 또 몇 발자국 내로 끌어당겨 때렸습니다. 장사꾼명단[商帖]을 거절하는데 화가나서 뾰족한 돌무더기{角磊} 사이에 넘어뜨렸습니다. 닦달당하여 이미 기가 막히고 마음은 이미 간이 떨어지는 이 지경에 이르자 부리는 대로 갔고 주는 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주점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으니 분명 순조롭게 내려갈 리가 없었고 겨우 집 등불 아래에 이르렀는데 비로소 배가 갈라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건장하고 병이 없는 사람을 갑자기 하루 사이에 겨우 끌었던 목숨이 되었으니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또한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은 원통하고 정황은 참혹합니다.

아, 저 정범(正犯) 곽명운(郭明云)의 경우, 임방(任房)의 명단에 발을 담궜고{跡托} `집사(執事)'라는 호칭에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백성을 깔보며 못살게 굴었고 상무사[商社]를 빙자하여 강제로 임명장[差帖]을 주며 주선하는 것을 의시댔습니다. 만일 함께 근무하는 사람의 지휘를 듣고 감히 제멋대로【265다】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하기라도 한다면 몽둥이를 휘둘러 박살내고 끌어내 때려서 손쓰는 형세가 매우 심하고 급소[要害]와 즉사하는{必速} 부위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집 아래 동산 뒤의 얼은 땅은 저기에 있었고 사타구니 아래의 상처 크기[分寸]는 이처럼 뚜렸합니다. 정구갑의 죽음에 대해 비록 석자의 주둥이를 놀렸더라도 그가 때리지 않았다면 배가 어찌 갈라졌으며 그가 끌어내지 않았으면 허리는 어찌 저처럼 끊어졌단 말입니까? `목숨으로 대신 갚는다[償命]'라는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한 차례 주먹으로 때린 것은 정말로 고의로 죽이려는[故殺] 행위가 아니니 법을 살피는 마당에 참작하기에 합당합니다.

간범(干犯) 임춘화(林春化)의 경우, 그 임방의 우두머리가 되어 함께 악한 짓을 함께 하여 마치 앞장서서 지시[指使]한 듯한 정황이 있으니, 흉악한 놈과 더불어 하나이면서 둘이라고 할만합니다. 하지만 `뒤에서 밀었다.'라점은 약간 가볍지 않음이 없으니 평의하는 도리상 참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범 곽명운의 경우,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毆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는다.[凡鬪毆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지난달 31일에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소 기간이【265라】이미 지났습니다.

간범 임춘화의 경우, 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毆及故殺人條>의 `나머지 사람이다.[餘人]'라는 율문을 적용해 태 100대로 처리하고 아울러 여러 죄수와 더불어 일체 석방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그래서 해당 검안 4건을 죄수성책[罪囚冊]과 아울러 첨부하여 올립니다.

검험하는 마당에서 견해를 내놓는데 더러 다르지만 시신의 상처자국은 감출 수 없는데도 초검관과 복검관이`병으로 사망하였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느 때 무슨 병인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만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사망 원인이 이미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멋대로{任他} 흉악한 놈의 진술로 미루어{推諉} `임춘화'를 피고로 기록하였으니 사건에 대해 소홀함이 이처럼 심한 것이 없습니다. 해당 초검을 거행한 형리(刑吏)는 이미 옮겨 수감하고 징계처벌[懲勘]하였지만 해당 검험관[檢官]도 또한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아울러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5일【266가】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교(李根敎)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학부 대신(學部大臣) 이재극(李載克) 각하(閣下)


● 여주군에 압송해 올린 도적놈 이천태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66다】

제28호 질품서(質稟書)

관할 여주군(驪州郡)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놈 이천태(李千太), 안춘발(安春發)이 도망 중인 도적 우두머리 박도여(朴道汝)와 더불어 충주(忠州), 이천(利川) 등지에서 도적질을 하고 행인들[行旅]의 재물을 약탈하고 시골 마을을 약탈했다는 것은 여주군의 보고[郡報]에 대하여 두 도적의 진술이 명확합니다. 해당 범인 이천태, 안춘발을 「적도처단례(賊徒處辦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길가에서 손, 발,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살해하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ᄅᆞᆯ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ᄅᆞᆯ使用ᄒᆞ야或威嚇或殺傷ᄒᆞ야財物을劫取ᄒᆞᆫ者는首從을不分]'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모두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5월 30일에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해당 두 범인의 진술서[供案]를 첨부하여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266라】

광무(光武) 8년(1904) 6월 5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교(李根敎)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학부 대신(學部大臣) 이재극(李載克) 각하(閣下)


○ 도적놈 이천태(李千太)에게 받은 진술【267가】

심문 : 성명은 무엇이고 거주지는 어디이고 나이는 얼마이고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진술 : 성명은 이천태이며 충주(忠州) 갈대리(葛垈里)에 살고 있고 올해 나이는 30세이고 생업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심문 : 무슨 일로 잡혔느냐?

진술 :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빈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쯤에 이름이 박도여(朴道汝)라는 놈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집에 와서 잠시 살았습니다. 자연 오가며 또한 노름하였습니다. 제가 박가 놈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받으려고 독촉하자 박가 놈이 말하기를, `나와 더불어 이천시장[利川市]에 함께 가면 자연 갚을 길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정말로 따라 갔습니다. 해당 이천군 항현(缸峴)에 이르자 박도여가 그 패거리 안춘발(安春發), 박호성(朴浩成) 등과 더불어 위협하기를 `함께 도적질하자.'라고 하였습니다. 마침 그 때 충주 황 주사(黃主事)가 지니고 있던 미투리[麻鞋] 8죽(竹), 당오전[唐錢] 3,000냥, 은가락지[銀環] 1개, 1원짜리 은전 4원, 명주저고리[明紬赤古里] 1건을 함께 빼앗아 【267나】나눠 먹었습니다. 그런데 박도여가 칼로 황 주사의 등을 찔렀습니다.

 작년 11월쯤 저와 같은 패거리 세 놈이 원주(原州) 인평(仁坪)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김가(金哥) 집에 가서 엽전 34냥, 담배[南草] 12묶음[把]을 빼앗고서, 그대로 여주(呂州) 청안리(淸安里) 주점으로 가서 엽전 220냥을 빼앗았습니다. 또 방향을 바꾸어 이현(已峴)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당오전[唐錢] 600냥을 빼앗아 나눠 먹었습니다.

심문: 네가 이르기를,`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했다.'라고 했는데, 억지로 따라가서 한 차례 도적질을 했다.'라고 한다면 용서할 만하지만 3,4차례에 이르렀으니 당초 `억지로 따라갔다.'라는 이야기는 자연 거짓으로 귀결된다. 이번에 세 놈을 제외하고도 같은 패거리 몇 놈이 지닌 무기[器械]는 어떤 물건이냐? 또한 분명 다른 곳에서 도적질을 하였을 것이니 지금까지의 저지른 짓을 다시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저는 처음에는 비록 핍박받아서 했지만 나중에도 잘못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저지른 짓을 돌아보건대 죽을지라도 아깝지 않습니다. 같은 패거리는 박도여, 박호성, 안춘발입니다. 그리고 지녔던 무기의 경우, 박도여는 환도(環刀)를 지녔고 박호성은 칼을 차고

 있었고 정말로 저는 지닌 것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진술한 것을 제외하고 또한 다른 곳에서 다시 도둑질한 것은 없습니다.


 도적놈 안춘발(安春發)에게 받은 진술【267다】

심문 : 성명은 무엇이고 거주지는 어디이고 나이는 얼마이고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진술 : 성명은 안춘발입니다. 거주지는 대구(大邱)이며 나이는 올해 24세이고 생업으로 고향을 떠난 뒤에 더러 말을 끌었고 더러 품팔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심문 : 너는 무슨 일로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작년 겨울 떠돌아다니다가 이천군(利川郡) 일본인 병참부대[兵站] 근처에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박도여라는 놈이 와서 유혹하여 함께 모의하여 도적질을 하였습니다. 저는 나이가 어리고 지각이 없는 탓으로 솔깃하게 듣고서 따라갔습니다. 작년 10월쯤에 박도여, 박호성, 이천태와 더불어 이천 항현(缸峴)으로 함께 가서 지나가던 황 주사(黃主事)라는 사람의 미투리[麻鞋] 8죽(竹), 당오전[唐錢] 3,000냥, 은가락지 1건, 1원짜리 돈 4푼, 명주저고리[明紬赤古里] 1건을 빼앗아 나눠 먹었습니다.

작년 11월 12일에 같은 패거리 세 놈과 더불어 충주(忠州) 판두리(板頭里)로 함께 가서 지나가는 봇짐장수[褓商]에게서 양목(洋木) 4필, 왜사(倭絲) 3통(通), 엽전 55냥을 빼앗았습니다. 그대로 여주(驪州) 청안리(淸安里)로 가서 행인에게서 당오전 471냥을【267라】빼앗았고, 이현(二峴)의 양반 김씨[金班] 집에서 엽전 400냥을 빼앗았으며, 방축동(防築洞)의 양반 정씨[鄭班] 집에서 엽전 100냥, 안경(眼鏡) 2건을 빼앗아서 나눠 먹었습니다.

작년 11월 18일에 세 놈과 더불어 음죽(陰竹) 장호원(長湖院) 토기점(土器店) 집에 함께 가서 솥 1개, 수저 5개, 흰쌀 23말, 여자 저고리 1개, 치마 1개를 빼앗았습니다. 또 입출동(入出洞)의 홍 감역(洪監役) 집에서 엽전 300냥, 명주치마[紬裳] 4건, 요강[溺江] 1개, 여자 저고리 4건, 남자 두루마리 2건을 나눠 먹었습니다.

심문: 네가 도적질한 것이 저처럼 파다하니 분명 수많은 같은 패거리가 있을 것이고 또한 지닌 무기가 있을 것이고 또 분명 다른 곳에서도 도둑질하였을 것이다.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저는 성품이 본래 어리석고 남에게 유혹당해 양심 없이 이처럼 도적질을 하였으니 스스로 저지른 짓을 돌아보건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녔던 무기는 단지 나무몽둥이이고 같은 패거리는 다시 다른 놈은 없었고 또한 달리 다시 도둑질한 곳은 없습니다. 무릇 여주군의 순교에게 붙잡히게 되자 도적 우두머리 박도여는 먼저 즉시 도망쳤고, 박호성은 붙잡힌 뒤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268가】

광무(光武) 8년(1904) 5월 24일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68다】

제40호 보고서(報告書)

이번 달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및 법부(法部)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들을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3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항의(李恒儀)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5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 성책[光武八年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269가】

기결수(已決囚),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기한[實餘役限]

·곽윤명(郭允明),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7월 20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이성백(李成伯),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공란), (공란)

·김경선(金京先),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8월 15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2년

·이범석(李範錫), 간음죄[犯姦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0일, (공란), (공란)

·김평진(金平辰), 모의하여 살인하는 데 따른 죄[謀殺從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0일, (공란), (공란)

·배종술(裴宗述), 강도질을 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3일, (공란), (공란)

·이수헌(李水憲), 강도질을 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3일, (공란), (공란)【269나】

·이기주(李冀周), 살인죄[殺獄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7년(1903) 12월 31일, (공란), (공란)

·김제동(金齊同),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공란)

·인경칠(印敬七), 살인죄[殺獄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공란)

·이보경(李甫京), 강도질을 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공란)

·박명운(朴明云), 절도죄(竊盜罪), 징역 7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공란)

·임학구(林學九), 강도질을 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공란), (공란)

·전명석(全命錫), 사사로이 남의 무덤을 파낸 죄[私掘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14일, (공란), (공란)

·변춘래(卞春來), 사사로이 남의 무덤을 파낸 죄[私掘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14일, (공란), (공란)

·윤도현(尹道玄), 백성 소요에 따른 죄[民擾隨從罪], 징역 7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14일, (공란), (공란)

·김권귀(金權貴), 칼로 남에게 상해를 입힌 죄[刃傷人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14일, (공란), (공란)【269다】

·최윤명(崔允明),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14일, (공란), (공란)


미결수(未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수감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혹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270가】

·윤명삼(尹明三), 살인죄[殺獄罪], 광무(光武) 7년(1903) 12월 3일,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6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1월 27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26일 단단히 수감

·최원문(崔元文), 살인죄[殺獄罪], 광무(光武) 8년(1904) 1월 6일,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1월 21일, (공란)

·천경수(崔元文), 살인죄[殺獄罪], 광무(光武) 8년(1904) 1월 6일,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1월 21일, (공란)

·이응삼(李應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주윤삼(朱允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주도일(朱道一),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주순거(朱巡巨),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안정춘(安正春),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270나】

·오기성(吳己成),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박복굴(朴卜屈),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변천오(卞千五),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이용주(李用周),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장치문(張致文),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조준식(趙俊植),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조용욱(趙用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조성렬(趙性烈),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정학이(鄭學伊),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승려 봉주(奉周),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270다】

·임병기(林炳基),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이원정(李元正),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박성삼(朴聖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승려 재안(在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조경화(趙敬化),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조윤명(趙允明),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정덕화(鄭德化), 절도죄(竊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50관[五十貫]'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김완복(金完福),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김학봉(金學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270다】

·김치삼(金致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우복손(禹卜孫),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3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김판길(金判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3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단단히 수감

·이만용(李萬用),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3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단단히 수감

·최구식(崔九植),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3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71가】

제41호 보고서(報告書)

이번 달 형사 사건[刑事]으로 집행한 범인 전명석(全命錫), 윤도현(尹道玄), 변춘래(卞春來), 김권귀(金權貴) 등의 형명부(刑名簿) 1통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속전[贖金]으로 실어들인 액수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3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항의(李恒儀)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271다-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충청남도 비인군(庇仁郡) 이방면(二方面) 화오(禾伍) 거주, 평민(平民), 전명석(全命錫)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사로이 다른 사람의 무덤을 파낸 죄[私掘人塚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4월 1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5월 14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조상 산소에 장사지낸 송병종(宋炳宗)의 아버지 무덤을 파내었다. 따라서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덤을 파내어 관곽을 드러낸 경우[發掘墳塚見棺槨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두 등급 감등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272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충청북도 청주군(淸州郡), 평민(平民), 변춘래(卞春來)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사로이 다른 사람의 무덤을 파낸 죄[私掘人塚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4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5월 14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증조 할아버지 산소와 할머니 산소에 장사 지낸 심하택(沈夏澤)의 아내 무덤, 한진우(韓鎭佑)의 아버지 무덤, 박용철(朴容喆)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무덤, 민종필(閔種必)의 아내 무덤 등 총 무덤 4개를 파내었다. 따라서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덤을 파내어 관곽을 드러낸 경우[發掘墳塚見棺槨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두 등급 감등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272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충청남도 정산군(定山郡), 평민(平民), 윤도현(尹道玄)

·범죄 종류(犯罪種類) : 백성 소요에 따른 죄[民擾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7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4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5월 14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해당 정산군의 토지문서[地契] 일로 일어난 백성 소요에 지금까지 함께 참여하였다. 따라서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구제사급본관장관조(敺制使及本管長官條)>의 `무릇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 파견된 관리인데 관리가 때린 경우 및 부민이 자신이 속한 지역의 지부․지주․지현을 때려서 상처를 입힌 경우[凡奉制命出使而官吏敺之及部民敺本屬知府知州知縣傷者]'라는 율문과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추단조(推斷條)>의 `유생(儒生)이 관아 문밖에서 못된 짓을 하는데 단지 통문에 참여한 경우 도형이나 유배이다.[儒生發惡於官門外只參通文者徒配]'라는 율문과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두 가지 죄 이상 한꺼번에 발각되면 무거운 쪽으로 따진다.[二罪以上俱發以重者論]'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한 등급 감등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272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충청남도 해미군(海美郡), 사용(使傭), 김권귀(金權貴)

·범죄 종류(犯罪種類) : 칼로 남에게 상해를 입힌 죄[刃傷人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80대, 징역 2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4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5월 14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술에 취해 본 해미군에 사는 양반 남상준(南相駿)의 동생 남상만(南相萬)에게 행패를 부렸는데 즉시 관아에 알리려고 사람을 시켜 붙잡자, 위 범인이 차고 있던 장도(粧刀)로 남상만의 아래턱[頷頦]을 찔러 중상을 입혔다. 따라서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투급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칼로 남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刃傷人者]'라는 율문을 적용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272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건산(乾山) 거주, 평민(平民), 최윤명(崔允明)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切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80대, 징역 2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4월 2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5월 14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도적놈을 마주쳤는데 결국 몰래 훔쳤다. 따라서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벽을 뚫거나 담을 넘어서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더러 모습을 감추고 얼굴을 숨겨서 몰래 훔쳐 재물을 얻은 경우, 5관 이상 10관 미만이다.[穿踰掏摸或潛形隱面私窃得財者五貫至十貫未滿]'라는 율문을 적용함.


● 죄수 현황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73가】

보고(報告) 제16호

본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 관할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시수(時囚)를 아래[左開]와 같이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31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273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한식(金漢植), 절도(竊盜),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2월 11일, (공란), 징역 2년 2개월

·하치덕(河致德), 절도(竊盜),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11일, (공란), 징역 9년 8개월

·김국돈(金局敦), 사기쳐서 재물을 얻음[詐欺取財],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4월 4일, (공란), 징역 2년 4개월

·이춘화(李春花), 관아의 아전을 사칭하여 재물을 약탈[詐稱官差搶財],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 (공란), 징역 9년 10개월


미결수(未決囚)【273라】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 및 선고 날짜[何月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혹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김노랑(金老郞), 도적질한 장물을 나눠 쓰고 순검을 사칭하여 재물을 빼앗고 또 몰래 훔친 죄[賊贓分用假稱巡檢奪財又私竊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28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 적도처단례[賊盜]의 율문으로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광무(光武) 8년(1904) 5월 25일 지령을 받들어 재조사하여 질품


● 매달 장전과 속전 유무를 보고하겠다고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74가】

보고서(報告書) 제13호

제1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보고서 제9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제6호 훈령을 받들어 본 무안항(務安港) 경무서(警務署)에 훈령 지시하였습니다. 곧바로 해당 경무관 서리(警務官署理) 총순(總巡) 이석근(李錫根)의 보고를 접수했는데 내용의 대략에,

『광무(光武) 5년(1901)에 재임한 경무관 김순근(金順根)과 이후의 경무관, 올해 교체된 경무관 이민호(李旼鎬) 재임시의 총 4년간 장전과 속전[贓贖] 명목은 전해 온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해 보니 경무관의 직권이 단지 조사하여 체포하고{査拿} 단속하며 경계하는{戢警} 책임만 있고 본래 장물을 거두어 속전을 거두는 권한이 없다. 그런데도 보고 내용 중에,

`경무관 김순근, 이문호가 재임 4년간 장전과 속전[贓贖錢] 명목은 전해 온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장전(贓錢)의 경우, 죄를 저질렀을 때에 양쪽이 모두 죄를 지어서 얻은 재물이거나 응당 관아에 들일【274나】 물건과 돈을 이른다. 속전(贖錢)의 경우, 태형(笞刑), 징역형[役刑]으로 처리한 범인에게 속전을 거두기 합당한 자에게 거둬들이는 돈을 이른다. 따라서 해당 돈은 모두 귀 무안항 재판소 관할에 해당되는데도 경무관에게 훈령으로 탐문[訓探]하게 함은 이 무슨 어리석은 짓인지 모르겠다. 의아하고 한탄스러움을 이길 수 없다. 4년 동안 애당초 장전과 속전[贓贖]의 명목은 이치상 분명 없으니 더러 공용(公用)에 쓰고서 전해 온 것이 없는 것이냐? 설령 받아 둔 것이 있는데 실어다가 바치려[輸納 하지 않은 것이냐? 그 곡절을 우선 긴급 보고하되 지금 이후로는 장전과 속전 유무를 매달 작성하여 보고하지 않으면 무거운 책임[重警]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유념[惕念]하여 거행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전과 속전 및 물건을 본 법부에 실어 바치는 것은 본 무안항 재판소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직권(職權)상 본 판사 부임한 뒤에 장부[文簿]를 조사하여 살펴보니 장전과 속전 한 가지 사항의 경우, 애당초 보존 문서[存檔]는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경무서에 훈령으로 탐문하게 한 후 사실대로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현재 사무에 어둡다는 훈령 질책[訓責]을 받들게 되니 거행하는 도리상 황송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후로는 장전과 속전 유무를 매달{按月} 작성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31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

법부 대신 서리(法部大臣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육군 참장(陸軍參將)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수감 중인 도적놈 김천만이 병으로 사망한 일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75가】

제27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 총순(總巡) 이계원(李啓元)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음력 갑진년(1904) 4월 14일 진시(辰時)에 압뢰(押牢) 정복만(鄭卜萬)이 아뢴 내용에,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도적놈 김천만(金千萬)이 몸에 병이 나서 여러 날 크게 고통스러워 하다가 그날 인시(寅時)에 그대로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살펴서 적간(摘奸)해보니, 나이는 15세 가량의 남자였는데 감옥방 안 거적자리[草席] 위에 반듯이 누워서 사망하였습니다. 입은 옷의 경우, 무명저고리[白木赤古里] 하나, 무명바지[白木綿袴] 1건입니다. 차례로 잘 살펴보니{看審}, 키는 5자이고, 머리카락[頭髮]은 상투를 단단히 틀었고[緊䯻], 양 손은 살짝 쥐고 있었습니다. 입은 다물어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배[肚腹]는 푹 꺼져있었습니다.{低陷} 앞뒷면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목구멍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해보았는데 색깔은 변하지 않았고, 온몸 위아래로 달리 상처 자국이 없으니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거적자리[草席] 1닙(立)을 덮어서 놓아두고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죄인 김천만의 경우, 바다에서 도적질할 때 무기[兵器]를 사용한 죄로 교형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이전에 이미 법부에 질품하였는데 별도로 단단히 수감하고 황제의 재가를 받은【275나】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라는 일로 지령을 받들었습니다. 병으로 사망한 것이 의혹이 없고 검험이 확실하므로 해당 시신은 내주어 매장하라는 뜻으로 지령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查照)하신 후 형명부(刑名簿)에서 빼주시기{頉下}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30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강도죄 박만협 등의 교형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75다】

보고서(報告書) 제22호

전 판사(判事) 재임시에 도착한 제7호 훈령 내용에,

“귀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 강도죄 및 살인 사건[殺獄]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한 안건에 대해 이달 7일에 본 법부(法部)에서 황제께 상주하였다. 그래서 같은 날 받든 황제의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도착하는 즉시 아래[左開]의 범인을 즉시 집행한 후 경위를 보고해 오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아래[左開]

강도죄(强盜罪人): 박만협(朴萬協), 천봉손(千鳳孫)

살인 사건 죄인[殺獄罪人]: 김수완(金守完)”

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착한 제11호 훈령 내용에,

“귀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살인 사건 죄인으로 교형으로 처리한 안건에 대해 이달 9일에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및 본 대신이 황제께【275라】상주하였더니 같은 날 받든 황제의 지시에,

`아뢴대로 할 일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을 즉시 집행한 후 경위를 보고해 오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아래[左開]

살인 사건 죄인: 강세옥(康世玉), 박상휘(朴尙輝), 정몽갑(鄭夢甲), 김옥선(金玉善)”

라고 하였습니다. 아래의 살인 사건 죄인 강세옥, 박상휘, 정몽갑, 김옥선과 박만협, 천봉손, 김수완 총 7명을 당일 교형으로 처리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27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용관(李容觀)【276가】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봉산군 황관길 옥사의 간범 장사호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76다】

제54호 보고(報告)

황해도(黃海道) 내 봉산군(鳳山郡)의 사망한 남자 황관길(黃官吉) 옥사(獄事)의 간범(干犯) 장사호(張士浩), 이초재(李初才) 등은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하고, 간련(干連) 김관오(金官五), 박근달(朴根達) 등은 태 100대, 징역 10년으로 처리하고, 목격 증인[看證] 김국신(金國信), 최우석(崔右石) 등은 태 100대로 처리하고, 이웃[切隣] 김덕우(金德右)는 태 80대로 처리하여 지난 해 6월 10일에 율문을 검토하여 법부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회답 지령을 받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사호의 경우 같은 해 9월 19일에 평리원(平理院) 훈령을 받들어 교인(敎人) 등과 더불어 대질하려고 본 평리원에 압송해 올렸습니다. 이초재, 김관오, 박근달, 김국신, 최우석, 김덕우 등의 경우 2년간 감옥에 갇혀있고 아직도 집행하지 못했으니 진실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에 보고하니【276라】 사조(査照)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23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봉산 군수(鳳山郡守) 홍세영(洪世泳)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탈영하고 도적질한 병정 홍순영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77가】

보고서(報告書) 제3호

원주 진위대(原州鎭衛隊) 대대장(大隊長) 유봉렬(劉鳳烈)의 조회(照會) 내용에,

“춘천 주둔부대[春川駐隊] 중대장(中隊長) 유기원(劉冀元)이 보고한 내용의 대략에,

`삼방 주둔부대[三防出駐] 소대장(小隊長) 유근수(劉根洙)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았는데 내용에,

『이천 분참(伊川分站) 상등병(上等兵) 한재경(韓在京)이 해당 이천 분참병 전자근용(全自斤用), 박갑이(朴甲伊)을 대동하여 압송해 올린 군인 복장을 1명을 압송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정황을 엄히 조사하고 심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는 본래 황해도(黃海道) 황주(黃州) 사람입니다. 그런데 음력 지난해 1월 17일에 평양 진위대(平壤鎭衛隊) 제3대대 1중대 2소대 병정으로 근무했습니다.{入役} 그러다가 같은 해 12월 6일에 부모님을 뵈려고 휴가를 받아 집으로 돌아갔다가 자연 기한이 지나서 무거운 죄를 받을까 겁을 먹고 올해 1월 도망쳐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 즈음에【277나】곡산군(谷山郡) 동면(東面) 등지를 지나는 길에 쉬려고 백낙준(白樂俊)의 사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해당 동네에 사는 이학용(李學用), 이태영(李泰永), 이름을 알지 못하는 김가(金哥) 및 백낙준 등 네 놈이 달콤한 말로 소인을 유혹하여 말하기를,

〃이웃 동네 이목동(梨木洞)의 조종길(趙宗吉)은 본래 동학 무리[東徒]이다. 가서 뜯어내면 노잣돈[路需]은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며 위조한 하사(下士)의 비밀 통문[私通]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탓에 이학용네 집의 머슴[雇傭] 아이를 데리고 이목동에 가서 조종길에게 돈 300과 신창손(申昌孫)에게 돈 500냥을 뜯어내서 이학용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위 이학용이 해당 돈 중 170냥을 소인에게 내주면서 일러 말하기를,

〃인근 각 동네 마을 백성들이 이미 네가 병정을 사칭한 것을 알고서 때려죽이려고 바야흐로 모임을 열려고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밤을 새워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압송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277다】위의 병정을 사칭한 홍순영(洪順永)을 순졸을 선정해 압송해 올리니 본 대대에 전달 보고하여 규정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놈을 주둔 부대에서 함부로 징계 처리[懲治]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다만 병정만 압송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조사해 보니 도망친 병정일 뿐만 아니라 또 저지른 짓이 있으므로 원수부 검사국(元帥府檢査局)에 전달 보고하였더니, 이에 대한 지령 내용에,

`해당 놈의 경우, 율문을 적용하도록 해당 강원도 재판소로 넘겨 보낼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죄인 홍순영을 군사를 파견하여 압송해 넘깁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 항의 죄인 홍순영을 잡아들여 조사하고 심문해보니 그의 진술은 진위대 조회 중의 진술내용[供辭]과 더불어 조금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군인이 도망친 것에는 분명 해당 율문이 있고 사람을 겁주고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은 것도 또한 법으로 처벌[勘法]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를【277라】「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10조 제2항의 `사람을 겁주고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은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본 조 제1항의 표에 따라 한 등급을 더하여 태 80대이다[人을恐嚇야財取者計贓야本條第一項表에依야加一等笞八十]'라는 율문과 「육군 법률(陸軍法律)」 제303조의 `군인이 입대한 지 3개월 미만인데 도망한 경우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0개월[軍人이入營ᄒᆞᆫ지三個月未滿ᄒᆞᆫᄃᆞㅣ迯亡ᄒᆞᆫ者ᄂᆞᆫ減一等役十個月]'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무릇 두 가지 죄 이상이 한꺼번에 발각되면 무거운 쪽으로 따진다.[凡二罪俱以上發以重者論]'라는 율문을 적용해서 징역 10개월로 처리하여 지난달 3일에 선고 집행한 뒤에 상소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래서 형명부(刑名簿) 1통을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7일【278가】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학부 대신(學部大臣) 이재극(李載克)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78다】

보고서(報告書) 제30호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의 기결[已決]과 미결 시수(未決時囚)를 성책(成冊)으로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학부 대신(學部大臣) 이재극(李載克)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6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光武八年六月三日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279가】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노 조이(盧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개국(開國) 506년(1897) 2월 1일, (공란), (공란)

·윤형호(尹亨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2년(1898) 2월 19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3년

·한정관(韓正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2년(1898) 4월 14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5년

·한영섭(韓永燮),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2월 21일, (공란), (공란)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7월 1일, (공란), (공란)

·문 조이(文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3년, 광무(光武) 5년(1901) 7월 29일, (공란), (공란)

·고정각(高丁珏),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5월 19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3년【279나】

·김 조이(金召史),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공란), (공란)

·이춘경(李春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공란), (공란)

·이자일(李子一),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공란), (공란)

·홍기두(洪基斗), 정범 죄인[正犯罪], 2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9월 26일, (공란), (공란)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正犯罪, 2년, 광무(光武) 7년(1903) 9월 26일, (공란), (공란)

·김형선(金亨善),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26일, (공란), (공란)

·전용준(全龍俊),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2일, (공란), (공란)

·장진국(張珎國),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5월 14일, (공란), (공란)

·한승황(韓升黃),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14일, (공란), (공란)

·손일구(孫一龜),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5월 24일【279다】

·손정송(孫丁松), 당숙의 머리를 잡아당긴 죄[捽其堂叔之頭䯻罪], 징역 1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24일


○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報部已決囚]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 및 선고 날짜[何月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이덕룡(李德龍), 김용석 옥사의 정범 죄인[金龍石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1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23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구살처전부자조(敺殺妻前夫子條)>의 `아내의 전 남편의 자식을 때려 죽인 경우 교형이다.[敺殺妻前夫子絞]'라는 율문, 광무(光武) 8년(1904) 4월 26일, 광무(光武) 8년(1904) 5월 21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박성훈(朴成勛), 한용백 옥사의 정범 죄인[韓龍伯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29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남의 무덤을 파내서 관곽을 드러낸 경우[凡發掘墳塚見棺槨]'라는 율문, 광무(光武) 8년(1904) 4월 26일, (공란)

·박원초(朴元初), 서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徐召史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4월 29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처첩구부조(妻妾敺夫條)>의 `아내를 때려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敺妻至死者]'라는 율문,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공란)


● 개천군에서 사망한 한용백 옥사의 정범 박성훈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80가】

보고서(報告書) 제31호

제15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개천군(价川郡)의 사망한 사람 한용백(韓龍伯)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죄인 박성훈(朴成勛)을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하여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4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학부 대신(學部大臣) 이재극(李載克) 각하(閣下)


○ 평안남도 재판소 형명부(平安南道裁判所刑名簿)【280다-라】

선고(宣告) 제55호

·주소[住址] : 개천군(价川郡) 용곡리(龍谷里), 박성훈(朴成勛), 나이 4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남의 무덤을 파내서 관곽을 드러낸 경우, 태 100대, 징역 종신이다.[凡發掘墳塚見棺槨笞一百懲役終身]'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 100대,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4월 2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23년(1919) 6월 3일

·초범(初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6월 4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은 사망자 한용백(韓龍伯)에게 묘지 소송[山訟]을 제기했다. 그런데 한용백이 기한이 지나도 파내지 않자 해당 범인이 한용백을 몽둥이로 때리고 한용백네 무덤을 억지로 파내게 하였는데 보고 기한[辜限] 후 사망에 이르게 한 일.


● 순천군 이혜문의 어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이춘화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81가】

질품서(質稟書) 제14호

순천 군수(順川郡守) 이승주(李承周)의 보고서(報告書)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올해 음력 4월 9일에 본 순천군 선도면(船島面) 이춘화(李春華)가 하소연[白活]한 내용에,

`저의 증조할머니 묘소가 활방(濶坊) 추상리(楸上里)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천군(价川郡)에 사는 저의 친척 이혜문(李惠文)이 그의 어머니를 제 증조할머니 묘소 매우 가까운 곳에 매우 가깝게 장사지냈습니다.{逼葬} 때문에 가서 파내어 옮기라고 요구하자, 『청명(淸明) 날을 기다려 이장하겠다.』라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지났는데도 파내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를 스스로 누늘 길이 없어 이미 법을 무시하고 사사로이 남의 무덤을 파내었습니다[私掘].'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고을 아전[鄕色]을 파견하여 적간(摘奸)하게 했습니다. 이춘화의 증조할머니 무덤에서 이혜문의 어머니 무덤이 파헤쳐진 곳까지는 39보이고, 정말로 매장금지구역[當禁]에 해당됩니다. 파헤쳐진 경위[形止]의 경우, 제체석[祭砌] 쪽에 구멍을 뚫고 해골을 끌어내서 다른 곳으로 옮겨 매장하였는데, 손가락 한 마디를 무덤 주변에 떨어뜨렸습니다.{遺落} 그런데 이혜문이 장사지낼 때에 `애당초 관을 쓰지 않았습니다.'【281나】라고 하였습니다.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냈으니 이미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이고 해골을 끌어 낸 것은 시체를 드러낸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이춘화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이미 관을 열고 시체를 드러낸 경우 교형이다.[已開棺見屍者絞]'라는 율문에 따를만 합니다. 하지만 그 속내[心跡]을 살펴보면 뜻은 조상을 위한 간절함이었고 계획은 재물을 취한 것이 아니었으니 참작하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나 감히 함부로 결단할 수 없어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5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학부 대신(學部大臣) 이재극(李載克) 각하(閣下)


● 며느리를 살해하려고 모의한 최 조이의 처리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81다】

보고(報告) 제16호

본 부산항(釜山港) 영주동(灜洲洞)에 사는 최 조이(崔召史)가 며느리를 살해하려고 모의한 사건에 대해 이달 7일에 해당 동임(洞任)의 보고서[手本]와 경무관(警務官)의 보고에 따라 이를 심리(審理)하였습니다.

피고(被告) 최 조이의 경우, 전 남편의 낳은 아들의 부인을, 재혼[奪嫡]하면서 데려 와서 거의 몇 개월 살다가 며느리를 살해하려고 모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간음하였거나 독을 넣었다고 모함하여 매일 밤이 깊은 인경[人定]35)마다 가혹하게 매질[酷刑]을 하였는데 무수히 묶고 때려서 먼저 중상을 입히기에 이르렀고 머리를 자르고 온 몸을 불로 지져{炮烙} 신체를 훼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병들어 위급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샅샅이 조사하는{査覈} 마당에 범인이 이미 자복(自服)하여 진술이 명백합니다. 이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구조부모부모조(敺祖父母父母條)>의 `만약 이치에 맞지 않게 자손의 부인을 때려서 불치병에 걸리게 한 경우 장 80대를 때리고, 불구가 되게 한 경우 한 등급을 더한다[若非理敺子孫之婦致令廢疾者杖八十篤疾者加一等]'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검토[照擬]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일단 이미 재혼하였고 며느리는 또한 전 남편 집안의 적통을 이었으니{承嫡} 원래 정해진{原定} 고부사이로 따질 수 없으며, 불로 지지고 머리를 자른 것과 모의하여 살해하려고 주도[造意]한 것은【281라】또한 `이치에 맞지 않게 때렸다.'라는 것으로 대수롭지 않게{泛稱} 할 수 없습니다.

피고 최 조이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처첩여부친속상구조(妻妾與夫親屬相敺條)>의 `손아랫 사람의 부인을 때려서 불구가 되게 한 경우 장 100대, 도 3년이다.[敺卑幼之婦至篤疾罪止杖一百徒三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3년으로 처리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25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오귀영(吳龜泳)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부산항 재판소 형명부(釜山港裁判所刑名簿)【282가-나】

선고(宣告) 제2호

·주소[住址] : 동래군(東萊郡) 사중면(沙中面) 영주동(灜洲洞) 거주, 최 조이(崔召史), 나이 4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전 남편의 며느리를 살해하려고 모의한 죄[謀殺前夫子婦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5월 2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1년(1907) 5월 2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6월 4일

·비고[事故] : 무수히 묶고 때려서 먼저 중상을 입히기에 이르렀고 머리를 자르고 온 몸을 불로 지져서 신체를 훼손하였고, 이로 인해 병들어 위급해짐.


● 우편물 규정을 어긴 박화연의 처리에 대해 원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82다】

보고(報告) 제17호

본 부산항(釜山港) 옛 조계지[舊館]에 사는 박화련(朴和連)이 우편물[郵遞物]에 대해 규정을 어긴 일로 본 부산항 우체사장(郵遞司長) 정희환(鄭憙煥)의 공문[公札]에 따라 이를 심사(審査)하였습니다.

해당 박화연의 경우, 납부하지 않은 요금 6전(戔)을 잡아떼며 주지 않고 나누어 전하는 우체부[遞夫]를 구타하고 업신여기고 욕보인 일이 진술에 명백합니다. 이를 『법규유편(法規類編)』 「우체사항범죄인처단례(郵遞事項犯罪人處斷例)」 제9조 제3항의 `유료 우편물을 무료 우편물이라거나 기타 거짓으로 꾸며 우편요금을 면하고자 하는 경우, 벌금 60냥 이상 200냥 이하이다.[有料郵遞物을無料郵遞物이라ᄒᆞ며其他詐僞로郵遞料를免교져ᄒᆞᄂᆞᆫ者罰金六十兩以上二百兩以下]'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벌금 100냥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해당 벌금 100냥을 올려 보내겠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7일【282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오귀영(吳龜泳)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83가】

보고(報告) 제8호

본 경무서(警務署)의 지난달 죄수의 경우 단지 안 조이(安召史) 1명만 있는데, 도망친 연유에 대해서는 이전에 이미 조사해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5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平壤市裁判所判事) 신대균(申大均)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황제의 특지로 유배 10년으로 처리한 죄인 송기호의 처리에 대해 황주 군수가 보고하다【283다】

보고(報告) 제1호

황제의 특지(特旨)로 유배[流] 2년으로 처리한 죄인 송기호(宋箕浩))의 경우, 유배지를 귀 황주군(黃州郡) 철도(鐵島)로 정해 순검(巡檢) 1인, 청사(廳使) 1명에게 이에 압송해 가도록 하였으니, 도착하는 즉시 별도로 단속하여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위 항의 죄인 송기호를 본 황주군 철도 유배지의 믿을만한 사람인 해당 통수(統首) 김수회(金洙會)에게 당일 보수(保授)하였고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뜻으로 각별히 단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283라】

광무(光武) 8년(1904) 6월 6일

황해도(黃海道) 황주 군수(黃州郡守) 조윤희(趙胤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합하(閤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84가】

보고서(報告書) 제1호

본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관할 기결 시수[已決時囚] 죄인을 양식대로 성책(成冊)을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諒)하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31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이헌경(李軒卿)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육군참장(陸軍參將)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5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의 기결 시수 죄인의 성명, 죄명을 구별한 성책[光武八年五月日咸鏡南道裁判所已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284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의 기결 시수 죄인의 성명, 죄명을 구별한 성책[光武八年五月日咸鏡南道裁判所已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285가】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 조이(金召史), 살인 사건의 간련 죄인[殺獄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월 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 감등되어 15년, 실제 남은 징역 기 징역 14년

·이성두(李聖斗),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 감등되어 15년, 실제 남은 징역 기 징역 14년

·정 조이(鄭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징역 시작,【285나】광무(光武) 8년(1904) 2월 6일 사면 감등되어 15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 감등되어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 징역 10년

·임수련(林秀連), 동학죄(東學罪), 태(笞) 100대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백낙현(白樂鉉), 동학죄(東學罪), 태(笞) 100대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맹범영(孟凡泳), 동학죄(東學罪), 태(笞) 100대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응삼(金應三), 동학죄(東學罪), 태(笞) 100대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승조(鄭承祚), 동학죄(東學罪), 태(笞) 100대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이헌경(李軒卿)


● 죄수 현황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86가】

제28호 보고서(報告書)

지난달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와 시수(時囚) 중 이미 법부(法部)에 보고했으나 판결하지 못한[未判決] 자의 수감 날짜를 기록한 형명부(刑名簿)를 올려보냅니다. 이달의 장전과 속전[贓贖錢]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3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학부 대신(學部大臣) 이재극(李載克) 각하(閣下)


○ 전라북도 지난달 징역 죄인의 형명부[全羅北道去月朔役丁刑名簿]【286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일 지난 10월달 전라북도 재판소 지난달 징역 죄인의 형명부[光武八年六月日去月朔全羅北道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287가】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천경화(千京化), 기독교를 빙자하여 과부를 핍박한 죄[憑藉西敎逼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2년(1898) 5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공란)

·정운집(鄭云執), 천흥수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千興水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2년(1898) 7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공란)

·이춘길(李春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영근(朴永根), 최대거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崔大巨殺獄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2월 21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0년

·김춘길(金春吉), 오학년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吳學年殺獄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2월 21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0년

·이 조이(李召史), 며느리 이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其婦李召史獄事正犯罪],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2월 21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

·김성초(金成初), 위 사람은 거짓으로`공덕을 쌓는다.'라는 일로 백성을 선동하고 현혹시키는 데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이명오(李明五), 위 사람은 거짓으로`공덕을 쌓는다.'라는 일로 백성을 선동하고 현혹시키는 데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양영준(梁永俊), 위 사람은 거짓으로`공덕을 쌓는다.'라는 일로 백성을 선동하고 현혹시키는 데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287나】

·정치국(鄭致國), 위 사람은 거짓으로`공덕을 쌓는다'는 일로 백성을 선동하고 현혹시키는 데 따른 죄,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김성서(金成瑞), 위 사람은 거짓으로`공덕을 쌓는다.'라는 일로 백성을 선동하고 현혹시키는 데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김준석(金俊碩), 위 사람은 거짓으로`공덕을 쌓는다.'라는 일로 백성을 선동하고 현혹시키는 데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주여인(朱汝仁), 위 사람은 거짓으로`공덕을 쌓는다.'라는 일로 백성을 선동하고 현혹시키는 데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임창학(林昌學), 위 사람의 경우, 거짓으로`공덕을 쌓는다.'라는 일로 백성을 선동하고 현혹시키는 데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 이미 법부의 처리를 거쳤으나 집행하지 못한 죄수 명단[已經部辦而未執行秩]

·장 조이(張召史), 독을 타서 남편 이경선을 살해한 죄[寡毒弑夫李京先罪], 광무(光武) 5년(1901) 11월 2일 수감, 광무(光武) 5년(1901) 11월 2일에 인륜을 어긴{犯綱} 죄로 사형으로 처리하고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61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의 재가를 받은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려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정여(金正汝), 오학년 옥사의 정범 죄인[吳學年獄事正犯罪], 광무(光武) 7년(1903) 8월 18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8월 20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고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6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의 재가를 받은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4월 23일 밤에 탈옥[越獄]하여 도망친 사유는 이미 보고 하였음.

·김경민(金京珉), 승려 봉전 옥사의 정범 죄인[僧奉典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고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14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의 재가를 받은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이석봉(李石奉), 바다에서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海上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光武) 8년(1904) 4월 2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4월 22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고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15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의 재가를 받은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응말(金應末), 박중집 옥사의 정범 죄인[朴仲執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4월 2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4월 27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고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18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의 재가를 받은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 이미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한 명단[已報部承指令秩]【287다】

·조찬삼(趙贊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光武) 8년(1904) 4월 27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5월 3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고 질품(質稟)

·손방언(孫邦彦), 관을 열어 시신을 드러낸 죄[開棺見屍罪], 광무(光武) 8년(1904) 5월 1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5월 18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고 질품(質稟)【287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 고부군의 사망한 이씨 여인의 피고 박창원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88가】

제11호 질품서(質稟書)

고부군(古阜郡) 답내면(畓內面) 금계리(金溪里)의 사망한 여인 이씨[李姓] 옥사(獄事)의 초사관(初査官)인 해당 고부 군수 이창익(李昌翼)이 보고한 사안(査案)과 복사관(覆査官)인 순창 군수(淳昌郡守) 조중관(趙重觀)이 보고한 사안과 삼사관(三査官)인 임피 군수(臨陂郡守) 백남규(白南圭)가 보고한 사안과 사사관(四査官)인 여산 군수(礪山郡守) 박항래(朴恒來)가 보고한 사안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옥사의 경우, 두 놈이 저지른 짓이 없는데{犯無兩犯} 원수진 집안에서 딴 마음을 품어서{寃家携貳} 조사는 사사(四査)에 이르렀고 의심스런 문안은 하나로 귀결되었습니다. 사망한 이씨 여인의 경우, 남편을 잃은 슬픔에 대낮에 곡한 지[晝哭] 7년에 어린 딸을 데리고 서로 의지하고 지내다가 밤에 십리를 갔다니 어찌 미친 사내의 포악함{强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한 조각 깨끗한 마음을 먹고 스스로 순결을 지키려 한 것이고, 외딴 주막에서의 악몽같은 꿈은 어찌 남녀관계에{雲雨} 비교한단 말입니까? 간교한 박창원(朴昌元)과 사나운 이내홍(李乃洪)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능멸하고 모욕했으니{陵侮} 어떤 놈이 주된 놈이고 어떤 놈이 다음 놈인지 모르겠습니다. 친정 어머니와 시숙(媤叔)이 차례로 찾아왔는데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 정황상 비록 딸 자식을 기르는 것이 간절하기는 하지만 가던 날의 행동은 동서[妯娌]를 마주해 보기 어려웠습니다. 실낱같은 목숨을 기러기 털처럼 가볍게 여겼으니[鴻毛] 스스로 부서지는 옥처럼 자살하였으니{自碎之璧} 가엾습니다. 빈 시렁[空樑]에 목매달아 죽은[雉經] 것은 이미 이리 저리 흩트러진{滚亂} 먼지 자국에 증명됩니다. 그 죽음은 참혹하고 그 정황은 애닮픕니다. 검험을 면한 경우, 유족이 원해서 이를 허락했고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288나】`스스로 목매었다.[自縊]'라고 파악하였습니다.{審}

피고(被告) 박창원의 경우, 진실로 홀아비를 면하려고 했다면 어찌 방법이 없을까 근심하였단 말입니까? 그대로 삽살개가 짓어대도{吠狵} 기어이 과부를 빼앗으려고{奪志} 했으니 여자를 경계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그에게 갖가지로 책망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절개를 더럽힌 것은 그 죄가 장차 누구에게 귀결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 정황을 살펴보면 목숨으로 대신 갚는 벌을 시행해야 합당합니다. 그럼에도 감히 연기처럼 도망쳐{烟走} 오히려 원수 갚기가 지체되고 있으니 더욱 매우 통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초사관에게 별도로 지시하여 뒤를 밟아 붙잡아 단단히 수감하고 보고해 와서 법을 적용하여 감안해 처리하겠습니다.

이내홍(李乃洪)의 경우, 재앙의 우두머리인 박창원의 사주를 받고 기꺼이재혼[改路]하는 일에 중매하겠다고 하고 순식간에 과부의 방에 나갔다가 마침 그 자리에서 증거를 잡혔으니{見贓} 어찌 유족[苦主]이 지목[指斥]하는 것을 원망하겠습니까? 결국 간련(干連)의 항목에 두는 것이 어쩔수 없이 수범과 종범[首從]이 비록 다르지만 법문(法文)에 근거가 있으니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려고 해당 이내홍을 순교를 선정하여 규정대로 형구를 갖추어 압송해 올립니다.

박만준(朴萬俊)의 경우, 이는 바로 박창원의 앞잡이[鷹犬]인데 달아나 도적패거리에 들어갔다가 다른 감옥에서 사망하였으니 어찌 꼭 다시 따지겠습니까? 노정화(盧正化)의 경우, 진술을 참조해보니 바로 막되먹고 도리에 어긋난{鄙悖} 무리입니다. 방학조(房學祚)의 경우, 아내가 술청에서 술파는 것을{當壚} 내버려두고 과부가 방을 빌리는 것을 허락했으나 모두 징계 처벌하기에 합당하니 모두 엄히 태(笞) 20대를 때리고 경계하고 석방하였습니다. 도망 중인 김유장(金有長) 등 네 놈의 경우, 한편으로는 계획을 꾸며서 댓가를 바랬고[圖賂] 한편으로는 함께 가서 과부를 보쌈[劫寡]했으니【288다】마디마디 통탄스럽습니다. 엄히 단속하여 천자술(千自述)과 아울러 기어이 붙잡겠습니다.

그 밖의 나머지 여러 사람은 더러 참작하여 용서할 것이 없지 않고 또 굳이 깊이 캐볼 것이 없으니 모두 석방하였습니다. 이웃[切隣] 유사중(柳士中)의 경우, 초사(初査)에서 진술을 받은 뒤에 그대로 죄수를 놓쳤으니 이는 비록 핵심 증인[緊證]은 아닐지라도 옥사의 일처리상[獄政] 이에 이르렀으니 소홀함이 매우 심합니다. 초사관 형리(刑吏)의 경우, 엄히 태 20대를 때려 경고[示警]했습니다. 그리고 옥사 발생 관아[獄在官]에서 아울러 거행하라는 뜻으로 낱낱이 적용하여 각 사관(査官)은 마땅히 할 일이라고 지령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옥사 발생 관아인 고부 군수의 보고서 내용에,

“피고 박창환의 경우 별도로 지시하여 뒤를 밟아 붙잡을 계획이고, 간련 이내홍을 순교를 정해 압송해 올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저지른 죄상에 대해 본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내홍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올해 나이는 36세입니다. 품었던 생각은 이미 지금까지의 사안 중에 다 말했습니다. 저는 행동이 이미 삼가지 않아서 이처럼 엉뚱하게 재앙에 걸려들었습니다. 진실로 이는 스스로 초래한 재앙입니다. 분명히 조사하여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한 진술이 명확합니다.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편(犯姦編)」 <범간조(犯姦條)>에,`강제로 간음한 경우 교형이고, 미수인 경우 장 100대, 유배 3,000리이다.[强姦者絞未成者杖一百流三千里]'라고 하였기에 피고 박창원은 붙잡기를 기다려 `강제로 간음하였다.[强姦]'라는 율문을 검토하여 즉시 마땅히 작성하여 보고할 계획입니다. 간련 이내홍은`미수인 경우 장 100대, 유배 3,000리이다.[未成者杖一百流三千里]'라는 율문을 적용하여【288라】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검토하여 지난 달 29일에 선고하였고 해당 사안(査案) 4건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해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3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학부 대신(學部大臣) 이재극(李載克) 각하(閣下)


● 황제의 특지로 유배 10년으로 처리한 죄인 송기호의 처리에 대해 황주 군수가 보고하다【289가】

보고(報告) 제2호

법부(法部) 제2호 훈령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황제의 특지(特旨)로 유배[流] 종신으로 처리한 죄인 김중일(金重佾)과 ㅠ배 15년 죄인 김기홍(金基弘)의 경우, 모두 유배지를 귀 황주군 철도(鐵島)로 정해 순검(巡檢) 2인, 청사(廳使) 2명에게 압송해 가도록 하였으니, 도착하는 즉시 별도로 단속하여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위 항의 죄인 김중일과 김기홍은 본 황주군 철도 유배지의 믿을만한 사람인 해당 통수(統首) 임광호(任光浩), 김수회(金洙會)에게 당일 보수(保授)하였고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뜻으로 각별히 단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289나】

광무(光武) 8년(1904) 6월 9일

황해도(黃海道) 황주 군수(黃州郡守) 조윤희(趙胤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합하(閤下)


● 죄수 현황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89다】

보고(報告) 제18호

지난달 본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의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속전[贖金]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오귀영(吳龜泳)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290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최억만(崔億萬),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4월 19일, (공란), (공란)

·최 조이(崔召史), 전 남편의 며느리를 살해하려고 모의한 죄[謀殺前夫子婦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24일, (공란), (공란)


● 죄수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90다】

보고서(報告書) 제14호

올해 5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 시수(時囚) 징역 죄인의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와 미결수(未決囚)의 수감 날짜[就囚月日], 형벌․율문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등의 사유를 한결같이 양식대로 1건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4년(1904) 6월 7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이(李)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291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영신(金永信), 순검을 사칭한 죄[假稱巡檢罪],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7월 5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1월 4일

·유성표(劉成杓), 순검을 사칭한 죄[假稱巡檢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7월 5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4일

·박경래(朴敬來),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은 죄[恐嚇取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3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4년(1910) 8월 12일【291나】

·김효일(金孝一),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는데 따른 죄[恐嚇取財爲從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8월 13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2년(1908) 8월 12일

·유치선(兪致先), 절도죄(竊盜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5일, (공란), 광무(光武) 10년(1906) 2월 4일


○ 미결수(未決囚)

성명(姓名), 죄목(罪目), 수감 날짜[就囚年月日], 형벌․율문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서병윤(徐丙潤), 무안군의 1898년도 결세전 10,000냥을 횡령한 죄[務安郡戊戌條結錢一萬兩乾沒罪], 광무(光武) 4년(1900) 1월 5일, (공란), 광무(光武) 4년(1900) 2월 2일, 광무(光武) 5년(1901) 3월 4일 지령을 받들어 최학성(崔學成)을 대신 수감함


● 덕산군의 사망한 최진석 옥사의 범인 어윤문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91다】

제1호 질품서(質稟書)

관할 덕산군(德山郡) 현내면(縣內面) 구정리(九井里)의 사망한 남자 최진석(崔鎭錫) 옥사(獄事)가 발생하여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덕산 군수 이순응(李純應)과 복검관(覆檢官)인 서산 군수(瑞山郡守) 서정철(徐廷喆)의 문안(文案)을 접수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 옥사의 경우 어윤문이 부적절한 지역에{不當之地} 장사지냈고, 최진석은 헤아릴 수 없는 그물에 큰 기러기가 걸리듯 재앙에 걸린 격이었습니다.{鴻罹} 앞다퉈 용맹을 과시했는데{爭先賈勇} 결국 범인[犯者]은 하나이고 따른 자는 셋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부수고 깼으니 분명히 때린 데는 2곳, 상처힙힌 데는 4곳입니다. 살갗은 찢어지고 뼈에 금이갔으며 뇌수가 나오고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상처의 둘레[圍圓]는 넓고 커서 박과 같은 해골이 부서지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비록 머리에 구리 투구를 썼을지라도{銅頭} 어찌 그 자리에서 사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얻어 맞았다.[被打]'라는 것은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자 최진석의 경우, 나이는 회갑에 가깝고 신세는 외아들에게 의지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본래 몸가짐을 삼가고 수수하게 하면서 양반으로서의 명맥[班脈]을 지켰고 비록 보잘 것 없을지라도 조상무덤[邱壠] 만을 보호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힘있는 부자가 갑자기 강제로 무덤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强占} 그래서 조상을 위하는 생각이 간절하여 여러 사람의 몽두이를 무턱대고 막아내다가【291라】형세는 천둥 벼락[雷霆]치듯 삽시간에 하였고, 몸은 쌀가루처럼 산산히 부서져 당일을 넘기지 못하고 영원히 원통한 혼령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죽음은 허망하기 그지없고 정황은 진실로 참혹하고 측은합니다.

최원문(崔元文)의 경우, 자칭 `무덤 만드는 일[山役]을 잘하며 또한 사적인 분쟁에도 용맹하다.'라고 하며 이미 힘있는 집안에 자신을 팔아 넘겼으니{賣身} 무덤 만드는 일을 끝까지 했어야 마땅한데도 몽둥이를 나눠주는 마당에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聽使} 발인(發靷)하는 길의 앞에 서서 사나운 매처럼 사납게 공격하자 개구리가 나꿔채듯이 잽싸게{蛙之張} 하여 마침내 총명한{惺惺} 사람으로 하여금 결국 저승의 혼령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찌 그리도 흉악하고 모질단 말입니까?

김영화(金永化), 천경수(千京水), 차대길(車大吉)의 경우, 묘지기[墓直]이거나 소작인[作人]이니 장례를 도와주거나{護葬} 일해주는{赴役} 것은 진실로 시골마을의 순박한 풍속이지만, 최원문이 먼저 손을 대자 각자 마구 몽둥이질하여 이런 변고에 이르렀으니 당연히 해당 율문이 있습니다.

이전 군수 어윤문(魚允文)의 경우, 직접 장례를 치루는데{營葬} 어찌 잘 처리할까{善後} 생각지도 않고, 남의 산소 자리를 강제로 차지하였으며 서울과 지방에서 사람들을 모아 마구 나무를 베고 몽둥이질하여 크게 위풍과 기세를{聲勢} 떨쳤습니다. 비록 `직접 손을 대서 저지른 짓이 없다.'라고 하지만 어찌 그 책임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옥사를 살피는 규정상 이미 최원석을 정범(正犯)으로 확정했으면 다시 피고(被告)라는 명목에 둘 수 없기에 `죄인'으로 수정하여 기록하였습니다.【292가】해당 범인 어윤문의 경우, 바로 일찍이 주임관(奏任官)을 지냈으니 이미 관찰부에는 심리 처리[審辦]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범 이하 여러 죄인을 진실로 율문을 살펴 갖추어 보고해야 마땅하지만, 하나의 사안에 각각 거론[擧]하는 것은 아마도 처리하기 어려울 듯하여 법부의 처리를 기다립니다. 해당 검안(檢案) 2건을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월 27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정인승(鄭寅昇)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재극(李載克) 각하


● 백령도 유배 죄인 이기동, 이장회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92다】

제58호 보고(報告)

장연 군수(長淵郡守) 박시순(朴始淳)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법부(法部)의 전보 훈령[電訓]을 받든 황해도 관찰부(黃海道觀察府) 지령(指令)을 받들어 본 장연군 백령도(白翎島) 유배 죄인 이기동(李基東), 이장회(李長會) 2인을 아울러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5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봉산 군수(鳳山郡守) 홍세영(洪世泳)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학부 대신(學部大臣) 이재극(李載克) 각하(閣下)


● 수감 중인 미결수 김영화의 사망한 사항에 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93가】

제33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미결인 죄수[未決囚徒] 중 김영화(金永化)는 이달 27일에 병으로 사망하였고, 차대길(車大吉)은 29일에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단단히 지시하여 규정대로 검시(檢視)했더니 모두 병으로 사망한 것에 의혹이 없기에 해당 시체의 경우 모두 내다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공주 군수(公州郡守) 조준희(趙準熙)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육군참장(陸軍參將)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93다】

보고(報告) 제4호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 징역 죄인의 형명부(刑名簿) 및 이미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의 성책(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1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김학수(金鶴洙)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경상남도 재판소 징역 죄인의 형명부 및 이미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의 성책[慶尙南道裁判所懲役丁刑名簿及已報未決罪囚成冊]【294가】


○ 기결수(已決囚)【294다】

·승려[僧] 청운(淸雲), 도리에 어긋난 무리들에 대한 정황을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은 죄[亂徒知情不告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5년(1901) 7월 3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전재식(全在寔), 백성들을 못살게 군 죄[凌虐百姓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2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23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7년

·이수정(李秀丁), 무덤을 파내어 재물을 뜯어낸 죄[發塚討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만석(鄭萬石),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최순서(崔順瑞),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봉화(朴奉化),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한순(鄭漢淳),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고쌍동(高雙同), 관리를 사칭하는 데 따른 죄[詐假官隨從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1월 2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오화선(吳化善), 관리를 사칭하는 데 따른 죄[詐假官隨從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1월 2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294나】

·이경찬(李璚璨), 백성 소요를 주동하여 일으킨 죄[倡起民擾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2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전만삼(田萬三), 백성 소요를 주동하여 일으킨 죄[倡起民擾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2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남정옥(南廷玉), 무덤을 파헤쳐 관을 드러낸 죄[毁塚露棺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주흠(朴周欽),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人塚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미결수(未決囚)【295가】

‧ 권재기(權載琪), 정범을 고의로 놓아준 죄[故縱正犯罪], 광무(光武) 7년(1903) 5월 2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5월 19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포망편(捕亡編)」 <주수불각실수조(主守不覺失囚條)>의 `고의로 놓아준 죄를 저지른 경우 죄수와 같다.[罪犯故縱者與囚同罪]'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공란)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95다】

보고서(報告書) 제24호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을 구별한 성책(成冊) 1건, 형명부(刑名簿) 13통[度] 아울러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용관(李容觀)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이재극(李載克)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6월 일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의 지난달 기결과 미결을 구별한 성책[光武八年六月日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去月朔已決未決區別成冊]【296가】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

·김 조이(金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6년(1902) 3월 11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2년 6개월

·김 조이(金召史), 살인 사건의 간련[殺獄干連],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4월 3일, (공란), (공란)

·이지화(李之化), 살인 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6월 30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3년

·이 조이(李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12월 3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3년【296나】

·유영화(柳永化),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5월 26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김윤각(金允珏),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공란), (공란)

·이중승(李仲承),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공란), (공란)

·조운(趙云),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공란), (공란)

·이운학(李雲鶴),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공란), (공란)

·장성필(張成必),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공란), (공란)

·최승운(崔昇云), 백성 소요에 따름[民擾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5일, (공란), (공란)

·최 조이(崔召史), 두골을 훔치는데 따름[偸腦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 (공란), (공란)

·양형주(梁衡柱), 사형수를 몰래 놓아줌[死囚私窃放],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296다】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송 조이(宋召史), 남편 홍달심 옥사의 간범[其夫洪達深獄事干犯], 광무(光武) 6년(1902) 6월 1일, 광무(光武) 6년(1902) 6월 7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奸夫條)>의 `간통으로 인해 본 남편을 모의하여 살해한 경우[因姦謀殺親夫者]'라는 율문으로 교형으로 처리, 광무(光武) 6년(1902) 6월 30일, 광무(光武) 6년(1902) 8월 3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승려[僧] 덕상(德尙), 오태화 옥사의 정범[吳泰化獄事正犯), 광무(光武) 8년(1904) 1월 27일, 광무(光武) 8년(1904) 1월 28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者]'라는 율문으로 교형으로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2월 20일, 광무(光武) 8년(1904) 5월 20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장병섭(張秉燮), 러시아인에게 토지를 판 죄[俄人處賣田罪], 여러 놈을 붙잡아 오기를 기다린 뒤 집행 예정, (공란), (공란), (공란)


● 영변군 김 조이 옥사의 피고 신명훈의 속전 등을 보고하지 않은 정황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97가】

보고서(報告書) 제25호

도착한 제20호 훈령(訓令) 내용의 대략에,

“영변군(寧邊郡) 김 조이(金召史) 옥사(獄事)의 피고(被告) 신명훈(申命訓)의 경우, 태(笞) 100대에 대한 속전[贖金] 140냥을 애당초 실어 도착했다는 보고가 없으니 해당 속전을 실어 올릴 때 내어 준 사람과 가지고 간 사람을 아울러 불러다가 대질하여 제멋대로{自下} 횡령[乾沒]한 이유를 상세히 긴급 보고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보존 문서[存案]를 뒤져서 상세히 살펴보니, 해당 범인의 태에 대한 속전 140냥의 경우, 광무(光武) 6년(1902) 5월 4일에 보고를 작성하여 올려 보낸 일이 보존 문서에 분명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바로 본 평안북도 재판소의 전 전(前前) 판사(判事) 민경호(閔京鎬)의 재임시 일입니다. 실어 올릴 때 내어 준 사람과 가져 간 사람이 누구인지는 그때 해당 담당이 있은 연후에야 바로 대질 심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해당 담당자는 희천군(熙川郡)의 사람으로 머물면서{寓接} 일을 하다가 그때 전쟁[兵擾]을 만나 이미 그만두고 돌아갔습니다.{撤歸} 온 집안은 뿔뿔이 흩어져서 간 곳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어 준 사람과 가지고 간 사람을 불러 대질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沒堦} 그리고 한사기 이미 세 차례나 바뀌었고 올해 3년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행한 해당 담당도【297가】또한 해당인이 없으니 횡령한 이유를 샅샅이 조사[査覈]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용관(李容觀)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이재극(李載克) 각하(閣下)


● 도적놈 김갑팔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97다】

제25호 질품서(質稟書)

대구 진위대(大邱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갑팔(金甲八), 김갑수(金甲洙), 주두한(朱斗漢), 정용문(鄭用文)과 경주 진위대(慶州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성삼(金成三), 최봉학(崔奉學) 등 여섯 놈을 아울러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서 직접 조사하고 진술을 받았습니다. 해당 범인 등이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하고 무덤을 파내 시체를 숨기고 백성의 재물을 약탈한 정황이 각각 진술에 증명되어 남김없이 자복하였습니다.
위 도적놈 김갑팔, 김갑수, 주두한, 정용문, 최봉석 등의 경우,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길가에서 손, 발,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살해하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ᄒᆞ야威嚇或殺傷ᄒᆞ야財物을劫取ᄒᆞᆫ者首從을不分고皆絞]'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김성삼의 경우,【297라】위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16항의 `무덤을 파내어 시신을 옮기거나 더러 유골을 옮기고 재물을 강제로 뜯어낸 경우, 이미 재물을 얻었는지, 얻지 못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塚을發야移屍或移骸고財物을强討者已得財未得財를勿論고首從을不分고皆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아울러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율문이 인명사안[命案]에 해당되어 함부로 결단하기 어려워 해당 진술서[供案]를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결정해 주시어[裁示]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31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윤헌(尹王+憲)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5월 일 대구 진위대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갑팔, 김갑수, 주두한, 정용문과 경주 진위대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성삼, 최봉학이 진술한 진술서[光武八年五月日大邱鎭衛隊押來賊漢金甲八金甲守朱斗漢鄭用文慶州鎭衛隊押來賊漢金成三崔奉學招辭供案]【298가】


광무(光武) 8년(1904) 5월 10일 대구 진위대(大邱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갑팔(金甲八) 나이 28세, 김갑수(金甲守) 나이 33세, 주두한(朱斗漢) 나이 22세, 정용문(鄭用文) 나이 34세. 경주 진위대(慶州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성삼(金成三) 나이 28세, 최봉학(崔奉學) 나이 32세.【298다】

각각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희들은 이번 주둔한[出駐] 병정이 발자취를 뒤쫓아 탐문하는{跟探} 길에 행한 일이 무슨 정황과 자취였길래 도적으로 체포되어서 이미 진술을 바쳤단 말이냐? 해당 병정이 대동하고 압송해 왔기 때문에 지금 바야흐로 진술을 받겠다. 대체로 너희들은 평소 하던 일의{所處} 경우, 무슨 일이든 하지 않았겠느냐? 꿍꿍이[腸肚]를 바꿔먹고{變換} 도적 패거리에 가담하여 더러 벌건 대낮에 패거리를 불러모아 행인(行人)을 약탈하고 저물녘에는 담장을 넘거나 뚫고서 돈과 재물을 훔쳐냈으니 행했던 자취는 틀림없이 손, 발, 몽둥이로 위협하여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단서가 없지 않을 것이다. 또는 누군가 같은 패거리가 있을 것이고 얼마간의 장물이 있을 것이다. 위 항의 제기한 심문 항목 여러 조항에 대해【298라】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하였습니다.


김갑팔(金甲八)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경주 사람입니다. 음력 임인년(1902) 3월 22일에 자인(慈仁) 다물리(多勿里) 제 처가에 갔다가 도적놈인 경주에 사는 한치언(韓致彦) 및 여러 곳에 사는{各處所在} 박만맥(朴晩伯), 맹 감역(孟監役), 허상수(許尙洙), 박남국(朴南局) 등 18명을 우연히 마주쳤는데 위협을 견디지 못하고 한치언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같은 해 4월 3일에 위 패거리 18명과 더불어 환도(環刀) 2자루를 지니고 경주 사박곡(沙朴谷)의 이(李) 부잣집에 가서 돈 17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또 자인 이암(耳巖)의 과부 이씨[李寡] 집에 가서 황저포(黃苧布) 2필(疋)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그 뒤 저는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청송(靑松) 등지로 달아나 숨어서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계묘년(1903) 8월 13일에 가난으로 스스로 살아남기 어려워 다른 군에서 굶주림을 벗어나려고 가서 의성(義城) 도리원(挑李園)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성명을 알지 못하는 도적놈 4명을 우연히 만나 행낭 속에 있던【299가】 돈 48냥, 책[冊卷]과 족보[家帖] 1보따리[封], 수저[匙著] 4개[箇], 놋쇠밥그릇[鍮食器] 4개, 작은 놋쇠 양푼[鍮小陽風伊] 1개[立]를 모조리 빼앗겼습니다.

같은 8월 23일 경주로 돌아가는 길에 영천시장[永川市]에 도착했는데 지난번의 도적질한 같은 패거리 37명을 만나서 밀양(密陽) 한천동(寒泉洞)에 갔습니다. 그런데 일본인 10여 명이 철로 놓을 자리를 지정하려고{點地} 산에 올라 일을 벌이고{設役} 있었습니다. 때문에 일본인 1명을 구타하고 육혈포(六穴砲) 1자루, 의복(衣服) 3건을 빼앗았고, 그대로 위 패거리와 청도(靑道) 공암(孔巖)의 윤달판(尹達判) 집에 가서 육혈포 3자루, 탄환총(彈丸銃) 3자루, 조총(鳥銃) 13자루, 환도(環刀) 2자루를 빼앗았습니다. 또 해당 동네의 윤 감역(尹監役) 집에서 돈 100냥을 빼앗은 후 도적놈 한치언이 지닌 육혈포 1자루를 시험삼아 쏘았습니다. 그 때 저의 왼쪽 다리에 잘못 맞았기 때문에 윤 감역 집에서 가마[轎子]와 하인(下人) 1명을 빌려서 저는 가마를 타고 위 패거리와 더불어 청도 대천(大川)의 정 주사(鄭主事) 집에 가서【299나】돈 500냥을 빼앗은 후 해당 가마 및 하인을 윤 감역 집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같은 8월 25일에 그대로 위 패거리와 더불어 자인 가촌(駕村)의 윤(尹) 부잣집에 가서 돈 159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그때 저는 상처 입은 곳을 치료하려고 돈 116냥을 받아와서 하양(河陽) 아세동(阿世洞)에 도착하여 병을 치료하려고 머물러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동네 사람의 구두 진술로 인해 병정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갑수(金甲守)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의흥(義興) 사람입니다. 살아갈 길이 없어 몰래 도적질하려는 마음이 생겨 지난 경자년(1900) 3월쯤에 이웃에 사는 김장갑(金長甲)과 더불어 본 의흥군 범상동(凡上洞)의 김치봉(金致鳳) 집에 가서 밥솥[食鼎] 1개[坐]를 훔쳐내 인동(仁同) 장천(長川)에 값 17냥을 받고 팔아서 나눴습니다. 4월에 김장갑과 더불어 또 범상동의 김치동(金雉洞) 집에 가서 밥솥 1개를 훔쳐내 값 12냥을 받고 팔아서 나눴습니다. 9월에는 또 김장갑과 더불어 본 의흥군 범벽곡(凡碧谷)의 이낙서(李洛瑞)【299다】집에 가서 누렁 송아지[黃犢] 1마리[匹]를 훔쳐내 값 30냥을 받고 팔아서 나눴습니다.

계묘년(1903) 1월 22일 신녕(新寧) 동무곡(東無谷)에 갔다가 도적놈인 의흥에 사는 한성여(韓性汝) 등 7명을 우연히 만나 신녕 치산(雉山)의 정 감역(鄭監役) 집에 가서 돈 50냥, 흰쌀 10되[升]를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같은 1월 그믐쯤에 그대로 7명과 더불어 의흥 범하동(凡下洞)의 김 파총(金把總) 집에 가서 돈 7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3월 20일에 또 같은 패거리들과 더불어 선산(善山) 부곡(釜谷) 김상촌(金尙村) 집으로 가서 돈 110냥을 빼앗아 나누고는 각각 흩어졌습니다. 7월 25일에 또 같은 패거리 7명을 우연히 만나 조총 1자루, 양철조각[洋鐵片] 1개를 지니고 영천 소남면(召南面)의 정 천총(鄭千總) 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7월 그믐쯤에 신녕 갑현(甲峴)의 정(鄭) 부잣집에 가서 돈 90냥을 빼앗아 나누고 흩어져 돌아오는 길에 병정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두한(朱斗漢)이 진술한 내용에,【299라】

“저는 본래 함흥(咸興) 사람인데 살아갈 길이 없어 떠돌아다니며 구걸하여 먹었습니다. 그런데 음력으로 올해 1월 3일에 밀양(密陽) 파수막(把水幕)에 갔다가 도적놈인 자인(慈仁)에 사는 김재찬(金在贊)을 우연히 만나서 그대로 부하로 들어갔습니다. 창녕(昌寧) 신촌(新村) 수용점(水舂店)에 머물러 묵었습니다. 그 즈음에 같은 패거리 이내윤(李乃允) 및 이름을 알지 못하는 아이 이가[李童]를 만나서 환도 1자루를 지니고 창녕 삼거리(三巨里)의 백속환(白俗還) 집에 가서 돈 1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같은 1월 20일에 또 같은 패거리 3명과 더불어 창녕 북면(北面)의 주 참봉(朱參奉) 집에 가서 돈 3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2월 13일에 해당 창녕군 외남면(外南面)의 신(申) 부잣집에 가서 돈 6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2월 24일 대구(大邱) 풍각(豊角) 사리동(沙里洞)의 서(徐) 부잣집에 가서 바야흐로 돈을 빼앗으려고 하는 즈음에 동네 사람들이 도적이라고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동네로부터 청도 병참소(靑道兵站所)로 압송되어져서 체포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용문(鄭用文)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인동(仁同) 사람입니다. 음력으로 작년 3월 20일에【300가】떠돌아다니다가 경주(慶州) 부조시장[扶助市]에 도착하였는데 도적놈 문용철(文龍喆) 등 8명을 우여히 만나 문용철에게 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 조총(鳥銃) 2자루, 환도(環刀) 1자루를 지니고 같은 3월 23일 영덕(盈德) 지품점(支品店) 점막(店幕)으로 가서 4집에 총을 쏘고 칼을 휘두르며 가게 사람을 단단히 묶고 돈 17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누고는 흩어져 갔습니다. 같은 해 4월 20일에 같은 패거리 8명과 더불어 흥해(興海) 사일동(士日洞)의 장(張) 부잣집에 가서 돈 18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5월 20일에 그대로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청하군(淸河郡)의 시장에 가는 길에서 행상(行商)의 돈 30냥, 무명[白木] 3필을 빼앗아 나누고는 각각 흩어졌습니다. 7월 20일에 위 패거리 8명과 더불어 경주 달성점(達城店)의 김봉악(金鳳岳) 집에 가서 돈 20냥을 빼앗아 나누고는 흩어져 갔습니다. 같은 해 12월 20일에 또 같은 패거리 8명을 우연히 만나 장기(長鬐) 양촌(陽村)의 김 장의(金掌儀) 집에 가서 돈 45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올해 1월 20일에 같은 패거리 8명과 더불어 영천(永川) 명산(鳴山)의 정(鄭) 부잣집에 가서 돈 305냥을 빼앗아 나누고는 각각 흩어졌습니다.【300나】 같은 해 3월 1일에 같은 패거리 8명과 더불어 선산(善山) 신원(新院)의 김(金) 부잣집에 가서 돈 70냥, 무명[白木] 3필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그 뒤 저 혼자 개령(開寧) 지역에 갔다가 병정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성삼(金成三)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언양(彦陽) 사람입니다. 음력으로 작년 10월 15일에 경주(慶州) 지역에 갔다가 도적놈 신원악(申元岳)을 우연히 만났고 즉시 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 또 같은 패거리 최경상(崔景相) 등 3명을 우연히 만나 경주(慶州) 범어리(凡於里)의 안도동(安道洞) 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누고는 흩어져 갔습니다. 올해 1월 18일에 또 같은 패거리 4명을 우연히 만나 조총(鳥銃) 2자루, 환도(環刀) 1자루를 지니고 연일(延日) 명곡(椧谷)의 정(鄭) 부잣집 조상 산소의 무덤에 가서 해골을 파내고 돌아와서 정 부잣집에 해골을 내준 뒤에 돈 8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같은 달인 1월 20일에 또 4명과 더불어 밀양(密陽) 범어동(凡於洞)의 남(南) 부잣집에 가서【300다】돈 3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28일에 또 위 밀양군 덕산리(德山里)의 홍치운(洪致雲) 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누고는 각각 흩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병정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최봉학(崔奉學)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흥해(興海) 사람입니다. 지난 임인년(1902) 7월에 도적놈인 흥해에 사는 정속환(鄭俗還) 등 7명을 우연히 만나 그대로 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 영양(英陽) 지역에 갔다가 또 같은 패거리 12명을 우연히 만나 조총(鳥銃) 10자루, 환도(環刀) 1자루를 지니고 영양 연당(蓮塘)의 박(朴) 부잣집에 가서 돈 500냥을 뜯어냈습니다. 그 즈음에 해당 영양군에서 관아 하인[官隸]을 파견하여 체포함에 따라 즉시 달아나 흩어졌습니다. 같은 해 8월 10일 같은 패거리 9명과 더불어 영덕(盈德) 후평(後坪)의 이(李) 부잣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해 9월에 같은 패거리 7명과 더불어 경주(慶州) 율현(栗峴)에 가서 행인(行人)의 무명[白木] 9필을 빼앗아 각각 나누고는 흩어져 갔습니다.【300라】

계묘년(1903) 5월 20일에 경주(慶州) 부조시장[扶助市]에서 패거리를 모으려고, 같은 패거리 정속환의 지시에 따라 부조시장을 향해 가던 길에서 병정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죄수 현황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01가】

제30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의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시수 성책(時囚成冊) 1건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13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교(李根敎)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6월 13일 경기 재판소 기결 미결 시수 성책[光武八年六月十三日京畿裁判所已決未決時囚成冊]【301다】

○ 기결수(已決囚)【302가】

·윤운여(尹雲汝), 정범(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일 징역 시작, (공란)

·곽상구(郭相耉),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1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서홍구(徐洪九),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1월 2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5월 30일 평리원(平理院) 훈령(訓令)에 따라 본 평리원에 압송해 올림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302다】

·김수보(金守甫), 고양 이영기 옥사의 정범 죄인[高陽李永己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5월 27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5월 30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는다.[不問手足他物金刃]'라는 율문으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5일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곽명운(郭明云), 광주 정구갑 옥사의 정범 죄인[廣州鄭九甲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5월 31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는다.[不問手足他物金刃]'라는 율문으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5일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유학봉(柳學奉), 양성 신석규 옥사의 간범 죄인[陽城申錫奎獄事干犯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6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5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毆編)」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縛人條)>의 `위력으로 다른 사람을 제압해 묶고 직접 손을 댄 경우[威力制縛人下手]'라는 율문으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12일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장금손(張今孫), 양성 신석규 옥사의 간범 죄인[陽城申錫奎獄事干犯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6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5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毆編)」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縛人條)>의 `위력으로 다른 사람을 제압해 묶고 직접 손을 댄 경우[威力制縛人下手]'라는 율문으로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6월 12일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302라】

·이천태(李千太),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2월 2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5월 30일 『대명률(大明律)』36),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일로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6월 5일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안춘발(安春發),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2월 2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5월 30일 『대명률(大明律)』37),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일로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6월 5일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 앞으로 처리할 죄수 명단[行將處辦秩]【303가】

·김도진(金道辰), 도적놈,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에서 체포, 광무(光武) 8년(1904) 3월 13일 수감

·신달문(申達文), 도적놈, 진위대(鎭衛隊)에 압송해 올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8일 수감

·장성옥(張成玉), 도적놈,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에서 체포, 광무(光武) 8년(1904) 5월 31일 수감

·한계삼(韓癸三), 도적놈,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에서 체포, 광무(光武) 8년(1904) 5월 31일 수감

·이한성(李汗成), 도적놈, 안성군(安城郡)에서 압송해 올림, 광무(光武) 8년(1904) 6월 11일 수감

·박춘서(朴春西), 도적놈, 안성군(安城郡)에서 압송해 올림, 광무(光武) 8년(1904) 6월 11일 수감

·남고음(南古音), 도적놈, 안성군(安城郡)에서 압송해 올림, 광무(光武) 8년(1904) 6월 11일 수감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교(李根敎)


● 중화군의 동학 우두머리 김영학과 김영찬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관찰사가 질품하다【303다】

질품서(質稟書) 제15호

지난번에 중화 군수(中和郡守) 김응룡(金應龍)의 보고서를 접수해보니,

“본 중화군 동정(東井) 3리(三里)에 사는 숙부 김영학(金永學)과 조카 김광찬(金光贊)이 동학(東學)의 우두머리[魁首]로 패거리를 많이 모으고 돈과 재물을 거둬들여 민심을 부추겨 선동하고{煽動}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영학, 김광찬을 아울러 붙잡아 수감하였습니다. 이른바 봉공전(奉供錢) 총 19,490냥에 대한 각 사람 어음(於音)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내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봉공전(奉供錢)에 대한 어음증서[於音標]는 즉시 불태운 후 공고문[告示]을 붙이고 각 해당 어음증서 주인으로 하여금 귀화(歸化)하여 탈없이 생업을 하게 하였습니다. 김영학, 김광찬을 아울러 압송해 올려 조사하여 심문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영학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지난 경자년(1900) 쯤에 경상도(慶尙道) 김익모(金益模)에게 동학을 받았는데,{受道} 패거리는 한 300명 정도이고 4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른바 봉공전(奉供錢)은 더러 제사를 지낼 때나 총모임 때에 드는 비용이 없지 않기에【303라】조금씩{流伊} 받아 둔 어음증서가 19,490냥이나 되었습니다. 김익모는 경상도에 살고 있있고, 황해도(黃海道)와 평안도(平安道)[兩西]의 동학에 들어간 사람들이 제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때문에 자연히 총접주[都接主]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광찬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김영학의 조카로 동학을 권유하거나 돈을 거둔 것은 한결같이 숙부의 지시를 따른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최근 비적 무리들[匪類]은 교화를 거부하고{梗化} 가끔 이렇게 속이고 홀리는{誣惑}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소탕[勦除]하려고 하면 일이 크게 벌어질 것 같고 죽이자니 이루 다 셀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서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라.'는 뜻의 문구로 타일러 지시한 것이 한 두 번에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귀화(歸化)하지 않고 어리석은 백성을 부추겨 거액의 재물을 사기쳤으니 법과 도리[法綱]을 살펴보면 진실로 매우 밉살맞기 그지없습니다. 이를 만약 빨리 사형[正刑]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짓거리를 경계[警礪]할 수 없고 점차 물드는{浸染} 폐단은 장차 헤아릴 수 없는 데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범인 김영학, 김광찬을 『대명률(大明律)』 「예율(禮律) 제사편(祭祀編)」 <금지사무사술조(禁止師巫邪述條)>의 `백운종교 등의 모임이라며【304가】오로지 잘못된 도리로 올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술수만을 따라서 백성을 선동하여 현혹시켰을 때 우두머리가 된 자는 교형, 따른 자는 장 100대, 유배 3,000리이다.[白雲宗敎等會一應左道亂正之術煽惑人民爲首者絞爲從者杖一百流三千里]'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김영학은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처리하고 김광찬은 장(杖) 100대, 징역 종신의 율문으로 처리하여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즉시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평안남도 관찰사(平安南道觀察使)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학부 대신(學部大臣) 이재극(李載克) 각하(閣下)


● 울산군의 사망한 최치운 옥사의 정범 유남동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04다】

보고(報告) 제3호

관할 울산군(蔚山郡) 범서면(凡西面)의 사망한 남자 최치운(崔致云)의 초사안(初査案)을 올려보냅니다. 해당 문안을 심리(審理)하였습니다.

정범(正犯) 유남동(劉南洞)의 경우, 사망자의 아내 이 조이(李召史)를 간음[淫姦]하고 음력 계묘년(1903) 9월 25일 밤에 최치운이 푹 잠든 것을 탐지하고 새끼줄[蒿索]로 올가미를 만들어 잠든 곳에 들어가 목을 묶어서{結項} 단단히 잡고 빨래방망이[水砧]를 들어 가슴팎을 마구 때려 사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뒤에 그대로 목을 묶은 새끼줄을 잡고 시체를 집 뒤로 끌어내 흙으로 대충 묻었습니다.{掩埋}

간범(干犯) 이 조이의 경우, 간통한 사내 유가 놈의 말을 듣고 본 남편 최치운이 곤히 잠든 것을 파악하여{探得} 유가 놈에게 알려주고 미리 화로의 재를{爐灰} 준비하고 본 남편을 죽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에 대해 모두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그래서 위 항의 정범 유남동의 경우,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姦夫條)>의 `아내나 첩이 간통으로 인해 함께 모의하여 본 남편을 살해하여 죽인 경우 간통한 사내는 참형으로 처리한다.[其妻妾因姦同謀殺死親夫者姦夫處斬]'라는 율문과 간범 이 조이는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姦夫條)>의【304라】`아내나 첩이 간통으로 인해 본 남편을 살해하여 죽인 경우 능지처사한다.[其妻妾因姦殺死親夫者凌遲處死]'라는 율문을 아울러 적용하여 선고하였는데 상소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30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김학수(金鶴洙)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울진군의 사망한 박동명 옥사의 정범 임천만 등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05가】

질품서(質稟書) 제4호

강원도(江原道) 내 울진군(蔚珎郡) 원남면(遠南面) 후리동(厚里洞)의 사망한 남자 박동명(朴東明) 옥사(獄事)의 검안(檢案)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번 옥사의 경우, 울진군 원남면 후리동에 사는 박명백(朴明白)이 이웃에 사는 임천만(林千萬)의 아직 시집가지 않은 누이와 어울려 간통[和奸]하였는지 모르겠지만 해당 여인이 평해(平海) 사동(沙洞)의 최응기(崔應己) 집안과 혼인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즈음에 박명백이 해당 여인을 아내로 들일 계책으로 최가 집에 편지를 몰래 보내{投書} 약혼을 깨뜨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씨 집에서는 박명백의 편지를 가지고 임천만의 집에 보내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임천만의 부모는 집안[門戶]의 명예를 더럽힌 것과 혼인을 맺는 데{婚媾} 이간질[間言]한 일에 화를 내어{發憤} 박가네 집을 부수었습니다. 그러자 박명백은 그 형 박동명(朴東明)과 더불어 즉시 도망하여 숨었습니다. 올해 2월 28일에 박명백의 형 박동명이 도로 해당 동네에 왔다가 임천만과 그 어머니에게 잡혀서 그대로 얻어맞아 겨우 6일만에 사망하였습니다.【305나】

이를 조사해보니 박명백이 더러 처녀[閨女]와 간음하였을지라도 죄는 박명백에게 있고 박동명에게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찌 다른 사람의 아버지나 형이 된 자가 그 아들이나 동생에게 처녀[閨女]를 간음하라고 가르칠 리가 있겠습니까? 설령 박명백을 붙잡고 보니 머리끝까지 치솟은 분노에 의해 부위가 급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않고 구타하여 사명하였을지도 임천만의 경우, `사람을 죽였다[殺人]'라는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그의 형조차도 이처럼 발로 차서 죽였단 말입니까? 법을 살피고 죄를 결정하는 것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정범 죄인 임천만, 간범 죄인 김 조이(金召史)를 관찰부[府庭]에 압송해다가 별도로 샅샅이 조사[査覈]하였습니다. 그 진술은 해당 울진군의 검안에 근거하면 명백합니다.

따라서 정범 죄인 임천만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는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했는데 이달 12일에 선고한 후 지령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일단 엄히 수감하였습니다.

간범 죄인 김 조이의 경우, 그 저지른 짓을 살펴보면 그 아들 임천만과 경중의 차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교형으로 처리했는데 그 어머니를 같은 율문으로 처리하는 일의 경우【305다】참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천만에게 적용한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하여 이달 12일에 선고하여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 1통을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하여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13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학부 대신(學部大臣) 이재극(李載克) 각하(閣下)


추신: 이 옥사의 경우, 재앙의 빌미[禍胎]는 정말로 박명백에게서 말미암았는데 도망쳤다고 해서 내버려 두고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기어이 염탐하고 잡으라는 뜻으로 별도로 해당 울진군에 지시한 일입니다.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306가-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울진군(蔚珎郡) 원남면(遠南面) 후리(厚里) 거주, 이름 김 조이(金召史), 나이 6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때리고 발로 차서 사람을 죽인 죄[敺踢殺人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毆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이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는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하지만 어머니와 자식을 같은 율문으로 처리되는 점을 참작해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6월 1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23년(1919) 5월 18일

·초범(初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6월 15일

·비고[事故] :


● 임피군의 사망한 김은선 옥사의 정범 유경삼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06다】

제12호 질품서(質稟書)

임피군(臨陂郡) 서사면(西四面) 여동리(呂洞里)의 사망한 남자아이 김은선(金恩先) 옥사(獄事)의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임피 군수 백남규(白南圭)가 보고한 검안(檢案)과 복검관(覆檢官)인 함열 군수(咸悅郡守) 최수창(崔壽昌)이 보고한 복검안(覆檢案)을 접수해 보았습니다.

사망자 김은선의 경우, 이웃 유경삼 집에 머물면서 짚신을 삼았습니다.[捆屨] 그런데 평상시 병든 아버지 때문에 마음 졸였고,{焦心} 덕곡(德谷)의 첩에게 주라는 쌀을 사양한 것은 지난날 질투심많은 아녀자에게서{妬婦} 비방을 들었기 때문입니다.{得謗} 어찌 그의 맹렬한 발길질 형세가 공교롭게도 갸날픈 사람의 급소에 닿을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비록 2첩의 약[藥餌]으로 치료해 보았지만 결국 죽었는데{奄忽} `보고기한 10일을 넘기지 못했다.[無過十日]'라는 조문[法文]38)에 불행히도 가깝습니다. 여러 사람의 진술이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발에 차였다.[被踢]'라는 것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시체는 내다 매장하였습니다.

정범 유경삼(兪京三)의 경우, 어찌 여색에 함부로 했단{色肆} 말입니까? 아내에게 감정을 품은 것을 알 수 있고 집안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것이 남의 어린 아이에게 미치게 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뒤탈을 경계해야 한다[思難之戒]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발길질하는데{足下} 급소를 구분하지 않아 마침내 아무런 병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無恙} 갑자기 원통한 혼령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모질고 사나운 짓거리를 살펴보면 목숨으로 대신 갚는 것을 시행하기에 합당합니다.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려고 규정대로 형구를 갖추고 순교(巡校)를 선정하여 밤을 새워 압송해 올리게 하였습니다.

김경옥(金京玉)의 경우, 아버지와 자식 같은{猶父猶子} 윤리(倫理)가 분명한데 타협하고 뇌물을 받은 일은 법의 취지상 놀랍습니다. 유족[屍親]이라고 해서 아무런 일이 없는 듯 용서할{安恕} 수 없고, 또한【306라】어리석다고 해서 심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필윤(李必允)의 경우, 보물이 아닌 재물을 보물로 여겨 덮기 어려운 옥사를 덮으려고 하였으며, 그가 감히 중간에서{從中} 타협하기를 권했고 스스로 `중개하고 계책을 세운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먼 지역 풍속[遐俗]이 어리석기가{貿貿}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각각 엄히 태(笞) 20대를 때리고 아울러 그대로 수감하고 보고해 오게 하였습니다.

주치방(朱致方)의 경우, 담당 구역에서 발생한 옥사의 변고를 즉시 고발하지 않았으니 뒷날의 폐단에 관계되어 경계[警]하지 않을 수 없어 엄히 태 20대를 때려 징계[懲礪]하고 그밖의 나머지 여러 사람과 더불어 일체 석방하였습니다.

초검(初檢)에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을 `발에 차인 후 치료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고 한 것은 매우 타당하지 않으니 해당 `장양불효(將養不效)[치료하였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는 네 글자는 즉시 삭제하였습니다. 옥사를 검험[檢獄]하는 일은 매우 신중히 살펴야[審愼] 하는데, 유족[屍親]이 고발한 후 4일만에 비로소 검험을 하였습니다. 또 복검(覆檢)을 군에서 요청해 오는 것은 규정상[法例] 그러합니다.{卽然} 그런데 어찌 규정대로 거행하지 않아 매우 중요한 검험하는 일[檢事]을 또 며칠 늦춰줬단 말입니까? 규정에 어둡고 소홀함이 이처럼 심할 수는 없습니다. 초검(初檢) 형리(刑吏)의 경우, 복검관(覆檢官)이 조회하여{移照} 잡아와서 엄히 태 20대를 때리고 별도로 타이르고 석방하라는 뜻으로 지령했습니다.

해당 범인 유경삼을 옥사 발생 관아[獄在官]인 임피군에서 압송해 올렸기에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하였습니다. 유경삼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36세입니다. 제가 품고 있던 생각은 초검안과 복검안에서 다 말했습니다.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한 차례 발로 찬 것은 분명히 증인이 옆에 있습니다. 이미 묵은 원한이 없는데【307가】어찌 거듭 찰 수 있겠습니까?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한 진술이 명확합니다.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에 이르기를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이다.[鬪敺殺人者絞]'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유경삼을 교형으로 검토하여 이달 5일에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초검안과 복검안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해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9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학부 대신(學部大臣) 이재극(李載克) 각하(閣下)


● 양성군의 사망한 신석규 옥사의 정범 오원근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07다】

제29호 질품서(質稟書)

양성군(陽城郡) 덕산면(德山面) 덕봉리(德峰里)에 사람을 살해한 변고가 발생하여 초검관(初檢官)인 양성 군수 이중철(李重哲)과 복검관(覆檢官)인 안성 군수(安城郡守) 이종두(李鍾斗)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작년 음력 11월 7일에 양성군 순교(巡校) 신석규(申錫奎)가 노름[雜技]한 죄인 오성근(吳成根)을 붙잡았는데, 오성근이 달아나서 해당 동네의 오원근(吳元根)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해당 집 안마당에 뒤쫓아 들어가서 그대로 도로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오원근이 말하기를, “양반 집 안마당에 불쑥 들어왔다.”라고 하며 그의 친척 오석근(吳奭根), 오봉근(吳鳳根), 오덕환(吳德煥)과 더불어 하인[廊屬] 유학봉(柳學奉), 장금손(張今孫)을 데리고 신석규를 꽁꽁 묶어 몽둥이로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잡아왔습니다. 잇달아 심하게 매질하여[毒杖] 이달 15일에 그대로 사망한 안건입니다. 두 검안이 딱 들어맞고 여러 사람의 진술이 똑같습니다.{雷同} 때문에 시체는 내주어 매장하였습니다.

사망자 신석규의 경우, 아전[鶩行] 일을 하고 살면서 수리가 잡아채듯{鷙攫} 노름꾼 잡는데 푹빠져서 단지【307라】지시만을 듣고 안마당으로 불쑥 들어가기를 촌놈처럼 무식하게[村丁] 했으니 먼저 잘못한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뜻밖에 재앙이 닥치리라고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마당에 거의 온기가 식지 않은 송장이 되었습니다. 울타리 가에 끌어다 두었는데 한 가닥 실낱같은 맥은{線脈} 기운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건장한 몸의 사람을 갑자기 원통하게 죽은 혼령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죽음과 정황은 가엾고 애처롭습니다.

정범 오원근의 경우, 온 마을에 세력에 의지하여{盤着} 힘을 끌어모았습니다. 형이라 부르고 숙부라고 부르는 처지에 번갈아 망치와 몽둥이로 번갈아 쳤고,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경중을 구분하지 않았으니 꼭 죽일 마음을 먹고 다시 구해 살릴 생각이 없어서 이렇게 옥사의 변고에 이르게 하고 제멋대로 도망쳤으니 더욱 매우 밉살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간범(干犯) 오석근, 오봉근, 오덕환의 경우, 힘을 합쳐 잡아왔고 함께 소리지르며 위협하여 악한 짓을 하고 잔혹한 일을 거들었으니{濟惡助虐} 하나이면서 둘입니다. 스스로 용서받기 어려움을 알고 모두 도망쳤으니 모두 정범과 더불어 별도로 기찰순교[譏校]에게 지시하여 특별히 염탐하여 체포하게 하였습니다.

간범 유학봉의 경우, 노름판에서{技局} 감정을 품고{挾憾} 요행히 달아났다가 몰래 기회를 엿보아 틈탈만하다고 여겨 옆구리와 팔을 때린 것은 의도를 가지고 작정하고 살해하고서야 그만두었습니다. 장금손의 경우, 비록 지시가 있었지만 상처를 입은 뒤에 몽둥이질을 하여 결국 이런 변고에 이르게 하였으니 짓거리가【308가】진실로 통탄할 만합니다. 해당 범인 유학봉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毆編)」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縛人條>의 `만약 위력으로 주도적으로 사람을 시켜 구타하게 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손을 댄 사람은 종범이다.[若以威力主使人敺打而致死傷者下手之人爲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장금손의 경우, 손을 댄 것은 나중이었고 때린 것 또한 가벼웠으니[輕歇] 정황과 자취를 참조해 살펴보면 더러 용서할 만합니다. 때문에 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毆編)」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縛人條>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모두 유학봉과 더불어 모두 이달 5일에 선고하였는데, 상소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습니다.

간련(干連) 오창근(吳昌根)의 경우, 매질하는 것을 말리지 않고 도리어 죄를 성토했으니{聲罪} 비록 고의는 아니지만 온전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율문을 살피고 징계하여 다스린 뒤 모두 여러 사람과 더불어 일체 석방하였습니다. 해당 초검안과 복검안과 죄수성책[囚徒成冊] 2건을 첨부하여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12일【308나】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교(李根敎)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수감 중인 도적 이석봉이 사망한 일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08다】

제29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 총순(總巡) 이계원(李啓遠)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음력 갑진년(1904) 4월 21일 오시(午時)에 압뢰(押牢) 김순용(金順用)이 아뢴 내용에,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도적놈 이석봉(李石奉)이 몸에 병이 들어 여러 날 매우 고통스러워하다가 당일 사시(巳時)에 그대로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살펴 적간(摘奸)해 보니, 나이는 19세 쯤인 남자가 감옥방[獄房]의 거적자리[草席] 위에 반듯이 누워 사망해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옷가지의 경우, 무명 저고리[白木赤古里] 1건(件)과 무명 바지[白木袴] 1건이었습니다. 차례차례로 자세히 살펴보니 키는 5자[尺]이며, 머리카락은 상투를 단단히 틀었고, 양 손은 살짝 쥐어져 있었습니다. 입은 다물어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배[肚腹]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앞뒷면 온몸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목구멍[咽喉]과 항문[穀道]에 은비녀로 시험해 봤으나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의 위아래로 다른 상처의 흔적이 없으니,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합니다. 때문에 거적자리 한 닢[立]으로 덮어서 있던 곳에 두었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죄인 이석봉을 바다에서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로 교형(絞刑)이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이전에 이미 법부에 질품하여, 별도로 단단히 수감하고 황제께 아뢰어【308라】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라는 일로 지령을 받들었습니다. 병으로 사망한 것에 의혹이 없고 검험이 확실하기에 해당 시신을 내주어 매장하라는 뜻으로 지령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한 후 형명부(刑名簿)에서 빼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9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학부 대신(學部大臣) 이재극(李載克) 각하(閣下)


● 사면대상자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09가】

보고서(報告書) 제26호

본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22호를 받들어 보니 내용에,

“이달 12일에 황제의 조칙[詔]에 이르기를,

`처리가 지체된 죄수[滯囚]를 정밀히 심사하여 너그럽게 처결[疏決]하여 지체시키는 일이 없게 하라고 거듭 단단히 지시하였을 뿐만이 아니다. 그사이 정황과 자취, 사리(事理)상 의당 가볍게 처벌[惟輕]해야 할 자가 한 둘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보고가 없으니 가엾게 여기는 도리가{欽恤之義} 정말로 어디에 있단 말인가? 통탄스럽기 그지없다. 법부(法部)와 원수부 검사국(元帥府檢査局) 및 각 재판소로 하여금 육범(六犯)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지 점검하고 조사하여{點閱} 공평하고 타당하게{平允} 하루 빨리 결단[裁斷]하게 하라. 기결수(已決囚)와 노약자 중 석방하기에 합당한 자는 석방하고 감등하기에 합당한 자는 감등하여 조정에서 화합을 이끌고{遵和} 널리 은혜를 베푸는 지극한 뜻을 보여주도록 할 일이다.'

라고 명령하셨다. 도착하는 즉시 삼가 황제의 조칙(詔勅)에 따라 귀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관할 육범에 속하든지 속하지 않든지 하루 빨리 결정[裁決]하고 기결수(已決囚)와 노약자 중 석방하기에 합당한 자와 감등하기에 합당한 자의 정상을 자세히 기록[註明]하고 구별해서 성책(成冊)하여【309나】부리나케 보고해 오라. 하지만 정밀하게{精白} 심리하고 결정[審決]하여 지체하는{掩絀} 데 이르지 않게 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제주목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감등할 만하거나 석방할 만한 자를 성책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8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홍종우(洪鍾宇)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光武) 8년(1904) 5월 일 감등할 만하거나 석방할 만한 죄수 성책[光武八年五月日罪囚可減可放成冊]【309다】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광무(光武) 8년(1904) 5월 일 석방할 만하거나 감등할 만한 죄수 성책[光武八年五月日罪囚可放可減成冊]【310가】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 육범 중 감등할 만한 죄수 명단[六犯內可減秩]

·오종호(吳宗鎬),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구대공이하존장조(敺大功以下尊長條)>의 `집안 어른이 같은 집안 동생이나 누이를 때려죽인 경우[尊長敺殺同堂弟妹者]'라는 율문,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10년, 광무(光武) 7년(1903) 8월 1일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8월 4일 징역 시작

이상 1명

○ 육범 중 석방할 만한 죄수 명단[六犯內可放秩]

·현 조이(玄召史), 시숙과 간음[奸媤叔],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10월 19일 선고; 광무(光武) 5년(1901) 10월 22일 징역 시작. 위 본 사건의 경우, 정말로 억울한[䵝昧] 데도 징역으로 처리한 후 원한을 품고 병이 들어 거의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처럼 널리 용서해 주는 은전[曠蕩之典]에 더러 참작하지 않을 도리(道里)가 없기에 석방 명단에 둠.

·김 조이(金召史), 남편을 배신하고 도망 중인 자인데 첩[背夫在逃者妾],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4월 4일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4월 7일 징역 시작. 위 여인의 경우, 비록 몰래 간음하였지만 그 정황과 자취를 따져보면 본래 천민으로{常賤} 또 일정한 재산이 없는{恒産} 자로 이처럼 간통[犯奸]하기에 이르러서 죄는 징역으로 처리되었으니 벌은 이미 시행함. 아마도 석방하기에 합당할 듯함

·김 조이(金召史), 남편을 배신하고 도망 중인 자인데 첩[背夫在逃者妾], 참작해서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2년, 광무(光武) 7년(1903) 4월 21일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징역 시작,【310나】위 여인의 경우, 비록 몰래 간음하였지만 그 정황과 자취를 따져보면 본래 상천(常賤)으로 또 재산이 없는{恒産} 자로 이처럼 간통[犯奸]하기에 이르러서 죄는 징역으로 처리되었으니 벌은 이미 시행함. 아마도 석방하기에 합당할 듯함.

·고 조이(高召史), 남편을 배신하고 도망 중인 자인데 첩[背夫在逃者妾],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7월 3일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7월 6일 징역 시작. 위 여인의 경우, 비록 몰래 간음하였지만 그 정황과 자취를 따져보면 본래 상천(常賤)으로 또 재산이 없는{恒産} 자로 이처럼 간통[犯奸]하기에 이르러서 죄는 징역으로 처리되었으니 벌은 이미 시행함. 아마도 석방하기에 합당할 듯함.

·김달흥(金達興), 몰래 훔쳐서 얻은 재물이 1관 이상 5관 미만[私窃得財一貫以上五貫未滿],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1일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4일 징역 시작. 위 사람의 경우, 본래 천한 무리로 흉년때문에 떠돌아다니다가 이처럼 몰래 훔치기에 이르렀지만 그 정황과 자취를 살펴보면 아마도 석방하기에 합당할 듯함.

·고용길(高用吉), 몰래 훔쳐서 얻은 재물이 5관 이상 10관 미만[私窃得財五貫以上十貫未滿],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1일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4일 징역 시작. 위 사람의 경우, 본래 천한 무리로 흉년으로 인해 떠돌아다니다가 이처럼 몰래 훔치기에 이르렀지만 그 정황과 자취를 살펴보면 아마도 석방하기에 합당할 듯함.

·김성길(金成吉), 몰래 훔쳐서 얻은 재물이 5관 이상 10관 미만[私窃得財五貫以上十貫未滿],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3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2월 6일 징역 시작. 위 사람의 경우, 본래 천한 무리로 흉년으로 인해 떠돌아다니다가 이처럼 몰래 훔치기에 이르렀지만 그 정황과 자취를 살펴보면 아마도 석방하기에 합당할 듯함.

·이백년(李百年), 몰래 훔쳐서 얻은 재물이 5관 이상 10관 미만[私窃得財五貫以上十貫未滿],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3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2월 6일 징역 시작. 위 사람의 경우, 본래 천한 무리로 흉년으로 인해 떠돌아다니다가 이처럼 몰래 훔치기에 이르렀지만 그 정황과 자취를 살펴보면 아마도 석방하기에 합당할 듯함.

이상 8명


○ 육범을 제외한 감등할 만한 죄수 명단[六犯外可減秩]

·부용운(夫龍雲),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덤을 파내었지만 관곽에 이르지 않은 경우[發掘墳塚未至棺槨者]'라는 율문,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6월 19일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6월 22일 징역 시작【310다】

이상 1명


○ 육범을 제외한 석방할 만한 죄수 명단[六犯外可放秩]

·오종춘(吳宗春),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잡범편(雜犯篇)」 <방화고소인방옥조(放火故燒人房屋條)>의 `남의 빈 방이나 집을 고의로 불태운 경우[故燒人空閑房屋者]'라는 율문,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일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12월 5일 징역 시작. 위 사람의 경우, 사람이 없는 낡은 집에 실수로 불을 낸 경우인데, 의도적으로[造意] 불을 지른 것이 아니니 그 정황을 살펴보면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널리 용서해 주는 은전에 아마도 석방하기에 합당할 듯함.


● 사면대상자의 처리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11가】

보고서(報告書) 제27호

본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11호를 받들어 보니 내용에,

“지난 해 11월 8일의 사면령[赦典]을 삼가 받들어 귀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감등, 석방건에 대해 이달 12일에 황제께 아뢰었더니 같은 날 받든 지시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도착하는 즉시 아래[左開]의 여러 범인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뒤에 석방할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 자는 각각 한 등급 감등하여 이전대로 단속함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육범(六犯)에 속한 죄수 6명을 훈령 지시대로 받들어 시행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311나】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8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홍종우(洪鍾宇)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311다】

○ 육범을 제외한 모든 석방 죄수 명단[六犯外幷放秩]

·오순곤(吳順坤), 무덤을 파낸 죄[掘塚罪], 징역 10년

·허환(許煥), 소송관을 무고한 죄[搆誣訟官罪], 징역 3년

·강 조이(姜召史), 남을 낙태시킨 죄[墮人胎罪], 징역 2년


○ 육범 중 감등할 만한 죄수 명단[六犯內可減秩]

·김 조이(金召史), 첩인데 남편을 배신하고 도망하여 재혼한 죄[妾背夫在逃改嫁罪], 징역 3년, 한 등급 감등하여 2년 6개월

·김 조이(金召史), 첩인데 남편을 배신하고 도망하여 재혼한 죄[妾背夫在逃改嫁罪], 징역 2년, 한 등급 감등하여 1년 6개월

·고 조이(高召史), 첩인데 남편을 배신하고 도망하여 재혼한 죄[妾背夫在逃改嫁罪], 징역 3년, 한 등급 감등하여 2년 6개월

이상 6명


● 사면대상자 명단에 잘못 첨부한 부용운의 처리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12가】

보고서(報告書) 제28호

본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10호를 받들어 보니 내용에,

“지난 해 4월 24일의 사면령[赦典]에 대한 황제의 조칙(詔勅)을 삼가 받들어 귀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관할 징역 3년 죄인 부용운(夫龍雲)을 석방죄수명단[放送秩]에 끼워 넣어 같은 해 10월 16일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내리셨다. 같은 달 19일에 훈령을 발송하여 석방하게 하였다. 그랬더니 지난번에 귀 제20호 보고서를 접수하였는데 해당 부용운을 또 죄인성책(罪人成冊)에 끼워 넣었다. 그때의 훈령이 아직도 도착하지 않아 해당 죄수를 석방하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작성하여 보고할 때에는 제대로 신중히 살피지 않아 이미 석방한 사람을 어리석게{矇然} 알아차리지 못하고 또 첨부해 쓴 것인지 어떤지, 진실로 의아하고 통탄스럽기 그지없다. 훈령이 이미 도착했는데 죄수를 만일 석방하지 않았거나 만약 더러 이미 석방하고서 성책에 첨부해 넣었다면【312가】착오[做錯]를 저지른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 곡절을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죄수 부용운의 경우, 이미 훈령 지시를 받들어 그날로 널리 타일러 석방하였는데, 해당 범인이 또 6월에 다시 무덤을 파내는 짓을 저질러 죄가 징역에 이르렀습니다. 이달에 판결한 죄수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삼가 생각컨대 환히 다 살피실텐데 이처럼 어리석게 알아차리지 못한 책망을 받게 되었으니 거행하는 도리상 민망함과 황송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8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홍종우(洪鍾宇)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백령도 유배 죄인 이기동 등의 석방에 대해 장연 군수가 보고하다【312다】

제1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장연군(長淵郡) 백령도(白翎島) 유배된 사람 이기동(李基東), 이장회(李長會)를 모두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4일

황해도(黃海道) 장연 군수(長淵郡守) 박시순(朴始淳)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안성군에서 압송해 올린 강도 이한성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13가】

제31호 질품서(質稟書)

`안성군(安城郡)에서 압송해 올린 강도 이한성(李汗成), 남고음(南古音), 박춘서(朴春西) 등이 각각 서양총[洋銃]을 지니고 경기․충청[畿湖] 등지에서 도적질하여 관아[郡衙]를 약탈[劫掠]하고 행인들[行旅]을 약탈하고{剽奪} 마을에 불을 질렀습니다.'라는 군의 보고[郡報]에 대하여서는 피고(被告) 등의 진술이 명확합니다. 광주부(廣州府)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놈 신달문(申達文)의 경우, 도적 우두머리 송일우(宋一宇)와 더불어 총을 지니고 광주, 안성 등지에서 도적질하고 행인들을 약탈하였음은 피고가 진술에서 자복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이한성, 남고음, 박춘서, 신달문은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손, 발,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살해하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ᄅᆞᆯ不分ᄒᆞ고僻靜處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ᄅᆞᆯ使用ᄒᆞ야或威嚇或殺傷ᄒᆞ야財物ᄅᆞᆯ劫取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모두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일로 이번 달 10일에 선고(宣告)하였는데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해당 진술서[供案]를 첨부하여 질품하니【313나】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18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교(李根敎)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6월 16일 경기 재판소의 도적 진술 성책[光武八年六月十六日京畿裁判所賊招成冊]【313다】


안성군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놈에게 받은 진술 기록[安城郡押上賊漢取招記]【314가】

○ 이한성(李汗成)

심문 : 사는 곳은 어디이고 성명은 무엇이라고 하며 나이는 지금 얼마이며 생업으로 삼아 하는 일을 무엇이냐?

진술 : 사는 곳은 충청도(忠淸道) 서산군(瑞山郡) 수동면(壽東面)이고 성명은 이한성입니다. 나이는 올해 29세이고 생업으로는 처음에 장사[商賈]로 생업을 삼았습니다.

심문 : 너는 무슨 일로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장사를 하다가 실패한 뒤 정말로 떳떳한 마음[恒心]이 없어 양심을 버리고 도적 패거리에 들어갔는데 죄악이 가득차서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심문: 도둑질한 정황을 하나하나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진술: 저는 도적 우두머리로 같은 패거리 12명과 더불어 육혈포(六穴砲), 서양총[洋銃]을 각각 1자루씩 지니고 도적질하였습니다. 계묘년(1903)【314나】11월 2일 밤에 평택(平澤) 돌방아다리[水舂橋]에 사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김 주사(金主事) 집에 불쑥 들어가 돈[錢文] 1,250냥을 빼앗아 나눠 먹었습니다. 12월 3일에 평택군 동헌(東軒)에 불쑥 들어가 돈 2,1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分下} 12월 4일 천안(天安) 신주막점(新酒幕店)의 남포(藍浦) 비서[冊室] 일행들에게서 생모시[生苧] 5필, 흰모시[白苧] 28필을 빼앗아 목천(木川) 평촌점(坪村店)에 있는 놈에게 맡겨두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패거리 장장쇠(張長釗)는 충주병참소(忠州兵站所)에서 붙잡혀서 위 물건을 도로 빼앗겼습니다. 온양(溫陽) 맹곡(孟谷) 앞 길을 지나가는데 동네 사람이 의심하여 총을 쐈기 때문에 해당 동네에 불을 질렀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촌건항(村乾港)의 쌀장사집[貿米家]에 불쑥 들어가 돈 2,0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그대로 온천점(溫泉店) 안에 들어가 행상(行商)에게서 잡화점 물품[荒貨廛物] 1짐[負]을 빼앗아 지니고 가서 서울에서 머물러 지냈습니다. 그리고 설을 쇠고나서{過歲} 용동(龍洞)의 일본인(日本人) 집에 위 물건을 전당잡히고 총알[彈丸]을 사서 내려왔습니다.

1월 그믐날에 진위(振威) 산직촌(山直村)에 들어가 가난한 백성을 도와주려고{救活} 부자 백성에게 흰쌀 20섬을 뜯어냈는데{討索} 마침 토포관(討捕官)이 병정(兵丁)을 데리고 뒤쫓아 오는 것을 마주쳤습니다. 때문에 서로 총을 쏘며 한바탕 맞붙어 싸웠습니다.{接戰} 그래서 저는 상처를 입기에 이르러 명령을 어기고{亡命} 진천(鎭川) 용진동점(龍辰洞店) 지가 집으로 도망하여{逃走} 몇 달 간 몸조리하였습니다.【314다】3월 7일에 진위 동지촌(同至村)의 이 진사(李進士)․이 감역(李監役)․홍 선달(洪先達) 세 사람의 집에 불쑥 들어가 돈 5,000냥을 강제로 뜯자{勒討} 갑자기 마련[變通]하기 어렵다고 하며 애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14일에 진천 패현(敗峴)으로 지니고 오라.'라는 뜻으로 기한을 정해 주었습니다. 해당 기한에 액수대로 지니고 오자 받아서 나눴습니다. 용인(龍仁) 신촌(新村)의 이름을 모르는 정 선달(鄭先達)에게는 15일까지 돈 1,000냥을 패현으로 지니고 오라고 기한을 정했는데 위 날짜에 또한 지니고 왔으므로 즉시 나누고는 고개 뒤쪽에 있는토기점촌에서 머물러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토포관(討捕官)이 병정(兵丁)을 이끌고 와서 체포했는데 같은 패거리 중 2명을 붙잡아갔습니다. 저와 세 놈은 몸을 빠져나와{脫身} 안성 등지로 도망가서, 본 안성군 한문리(閑門里) 박 주사(朴主事) 집에서 돈과 재물[錢財]을 빼앗으려고 해당 동네 앞 주점에서 머물러 지내다가 행색(行色)이 탄로나서 지금 체포되었습니다.

심문: 같은 패거리 12명이 사는 곳은 어디이고 성명은 무엇이라고 하며 도둑질할 즈음에 몇 사람이나 죽이거나 상처를 입혔느냐? 이밖에 또 몇 곳에서 도적질을 했느냐? 다시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진술: 같은 패거리의 경우, 은진(恩津)에 사는 정선경(鄭先景), 충주(忠州) 장호원(長湖院)에 사는 신달문(申達文), 옥천(沃川)에 사는 박재관(朴在寬), 청주(淸州)에【314다】사는 박학봉(朴學奉), 수원(水原)에 사는 이수원(李壽元), 대구(大邱)에 사는 이름을 모르는 김가(金哥), 청주에 사는 남고음(南古音)․장장쇠(張長釗), 문경(聞慶)에 사는 박춘서(朴春西), 풍기(豊基)에 사는 이금철(李今哲), 수원에 사는 박술이(朴戌伊), 저까지 총 12명입니다. 도둑질할 즈음에 정말로 사람을 죽인 일은 없습니다. 이밖에 또한 도둑질한 일도 없으니 이로써 처분해 주실 일입니다.


○ 도적놈 남고음(南古音)【315가】

심문 : 사는 곳은 어디이고 성명은 무엇이라고 하며 나이는 지금 얼마이며 생업으로 삼아 하는 일은 무엇이냐?

진술 : 사는 곳은 청주(淸州) 목과촌(牧果村)이고 성명은 남고음입니다. 나이는 올해 21세이고 생업으로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심문 : 무슨 일로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흉년으로 농사를 망치고 미친 마음이 싹터서 위 도적 우두머리 이한성(李汗成)을 따라 각각 서양총[洋銃]을 지니고 계묘년(1903) 12월 3일에 평택군(平澤郡) 관아[官家]에 불쑥 들어가 돈 2,1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12월 4일에 천안(天安) 신주막점(新酒幕店)의 행인(行人)에게서 생모시[生苧] 5필, 흰모시[白苧] 28필을 빼앗아 목천(木川) 평촌점(坪村店)에 있는 놈에게 맡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온양(溫陽) 맹곡(孟谷) 앞 길을 가는데 동네 사람이 의심한 탓에 총을 쐈기 때문에 해당 동네에 불을 지르고 돌아가는 길에 앞마을 건항(乾港)의 쌀장사집[貿米家]에 불쑥 들어가 돈 2,0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전의(全義)의 이 기수(李技手)․박 주사(朴主事) 집에 가서 돈 5,000냥을 빼앗았고, 또 공주(公州) 광정(廣程) 내촌(內村)의 유 감역(兪監役) 집에 가서 돈 1,500냥, 면버선[綿襪] 7건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점차【315나】공주 내동(內洞)의 최 감역(崔監役) 집에 가서 돈 1,500냥을 빼앗았고, 호도(胡桃) 목동(木洞)의 이 단천(李端川) 집에서 돈 1,900냥을 빼앗았으며, 천안 죽거리(竹巨里)의 홍 판서(洪判書) 댁에 불쑥 들어가 돈 250냥, 은가락지[銀指環] 1쌍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본 동네의 김 승지(金承旨) 댁에서 돈 750냥을 빼앗았고, 천안 당계동(堂癸洞)의 지 생원(池生員) 집에서 돈 1,000냥을 빼앗았습니다. 천안 계우실(癸于室) 주점에 이르러서{及到} 공주(公州) 병정(兵丁)에게 돈 5,000냥을 빼앗겼고, 천안 도리기(道里基) 앞 주막[店]에서 일본인을 마주쳤는데 돈 20,000냥을 빼앗겼습니다. 같은 패거리 3명도 또한 붙잡아가자 전의 삼거리(三巨里)로 도망갔다가 정 선달(鄭先達) 집에서 돈 2,000냥을 빼앗고는 그대로 목천(木川) 내동(內洞)의 이름을 모르는 박 주사(朴主事) 집에서 돈 500냥을 빼앗습니다. 또 내동 김 승지(金承旨) 댁으로 향해가서 돈 450냥, 인삼(人蔘) 1근을 빼앗았습니다.

계묘년(1903) 10월 25일에 서울[京城]로 올라가서 회동(會洞) 김 선달(金先達) 집에 머물러 지내며{住接} 설을 쇠고{過歲} 올해 1월 13일에 수원(水原)으로 내려와서 도적 우두머리[首賊]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래서 진위(振威) 동지촌(同至村)의 홍 선달(洪先達) 집에 들어갔는데 동네 백성들이 의심하여 탓에 총을 쐈기 때문에 해당 동네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진천(鎭川) 사정리(沙亭里)의 김화순(金和順) 집에 불쑥 들어가 돈 500냥을 빼앗았고, 놋쇠점[鍮店] 정 신창(鄭新昌) 집에 불쑥 들어가 돈【315다】1,000냥을 빼앗았고, 다시 진위 동지촌의 이 진사(李 進士)․홍 선달․이 감역(李監役) 세 사람 집에 들어가서 돈 5,000냥을 뜯자.{討索} `갑자기 마련[變通]할 길이 없다.'라고 말해서 대답하기를, `이번 14일에 진천 패현(敗峴)으로 지니고 오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정한 날짜에 액수대로 지니고 왔기 때문에 받아서 나눴습니다. 또 용인(龍仁) 신촌(新村)의 이름을 모르는 정 선달(鄭先達)에게 위협하여 `돈 1,000냥을 이번 15일에 패현으로 지니고 오라.'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기한에 와서 주었으므로 또한 나눠 먹고는 고개 뒤 토기점촌(土器店村)에서 머물러 묵었습니다.{止宿} 그러다가 토포관(討捕官)이 병정을 이끌고 주막을 포위해 같은 패거리 2명이 붙잡혔고, 저와 세 놈은 안성 등지로 도망가서, 본 안성군 한문리(閑門里)의 박 주사(朴主事) 집에서 돈과 재물[錢財]을 빼앗으려고 앞 주점에서 머물러 지내다가 앞 주점에서 행적(行跡)이 탄로나 체포되었습니다.

심문: 같은 패거리는 몇 명이고 성명은 무엇이라고 하며 사는 곳은 어디이며 또한 달리 도둑질한 곳이 있는지 숨기지 말고 바르게 진술하도록 하라.

진술: 같은 패거리는 도적 우두머리 이한성(李汗成)의 패거리 12명 및 원주(原州)에 사는 홍순기(洪順基), 안동(安東)에 사는 김경국(金敬國)․최봉학(崔奉學), 금산(金山)에 사는 신복만(申福萬), 서울 신문(新門) 밖에 사는 고경남(高敬男), 청주(淸州)에 사는 한암회(韓巖回), 철원(鉄原)에【315라】사는 심순학(沈順學), 진천(鎭川)에 사는 이공필(李公弼), 부안(扶安)에 사는 주보안(朱甫安) 등입니다. 이밖에는 정말로 도둑질한 곳이 없으니 이로써 처분해 주실{敎} 일입니다.


○ 도적놈 박춘서(朴春西)

심문 : 사는 곳은 어디이고 성명은 무엇이라고 하며 나이는 지금 얼마이며 생업으로 삼아 하는 일은 무엇이냐?

진술 : 사는 곳은 문경(聞慶) 농암(聾巖)이고 성명은 박춘서입니다. 나이는 올해 29세이고 생업으로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심문 : 무슨 일로 붙잡혔느냐?

진술 : 계속 흉년을 만나서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도적 우두머리 이한성(李汗成)이 꼬드겨서 함께 도적질을 하였습니다. 계묘년(1903) 4월 14일에 이천(利川) 선비(先碑) 주점에서 어둑해질{黃昏} 때 행인(行人)에게서 돈 66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3월 7일에 진위(振威) 동지촌(同至村)의 이 진사(李進士)․이 감역(李監役)․홍 선달(洪先達) 세 사람의 집에 불쑥 들어가 돈 5,000냥을 빼앗아【316가】나눴습니다. 용인(龍仁) 신촌(新村)의 이름을 모르는 정 선달(鄭先達) 집에서 돈 1,0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진천(鎭川)의 정학자(鄭學子)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5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올해 15일에 토포관(討捕官)이 뒤쫓아 왔을 때 몸을 빼내 도망하여{逃走} 본 군 석우리(石隅里) 주막[店]에 숨어 지내다가 본색(本色)이 탄로나서 이번에 체포되었습니다.

심문: 같은 패거리는 몇 명이고 성명은 누구이며 사는 곳은 어디이며 또 몇 곳에서 도적질을 하였느냐?

진술: 같은 패거리의 경우, 도적 우두머리 이한성(李汗成)의 같은 패거리 12명을 제외하고 보령(保寧)에 사는 오춘복(吳春福), 광주(廣州) 분원(分院)에 사는 한암회(韓巖回), 서울 신문(新門) 밖에 사는 서춘서(徐春西)입니다. 지닌 무기[器械]는 서양총[洋銃], 육혈포(六穴砲) 각각 1자루입니다. 이밖에는 도둑질한 곳이 없으니 이로써 처분해 주실 일입니다.


○ 광주부(廣州府)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놈 신달문(申達文)에게 받은 질술[取招]

심문 : 성명은 무엇이라고 하며 사는 곳은 어디이며 나이는 지금 얼마이며 생업으로 삼아 하는 일은 무엇이냐?【316나】

진술 : 성명은 신달문이고 사는 곳은 충주(忠州) 무기장(茂基場) 약방촌(藥房村)입니다. 나이는 올해 26세이고 생업으로는 행상(行商)을 합니다.

심문 : 무엇 때문에 주둔병참[出站] 병정(兵丁)에게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장사로 생업을 삼았는데 자연히 재산을 탕진했습니다.{蕩敗} 올해 1월쯤 서울[京城]에 갔다가 고산(高山)에 사는 이름을 모르는 차 선달(車先達)의 같은 무리를{同旅}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차가가 말하기를, “나도 또한 장사로 생업을 삼고 있다. 함께 안성(安城) 지역으로 가면 돈을 바꿀{換錢}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다행스럽게 여기고서 따라가는 길에 이름이 송일자(宋一字), 이만성(李萬成)이라는 놈들을 우연히 만나서 함께 안성군의 사람이 없는 지역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차가가 갑자기 말을 바꾸어 말하기를,“우리들은 돈을 바꾸러 온 것이 아니다. 이는 정말로 도적질을 하려는 것이니 너는 모름지기 함께 하자{同行}.”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저는 듣고서 놀랍고 두려움을{驚惶} 이기지 못하여 애당초 물리치지 못했고 결국 따르게 되었습니다. 행인(行人)의 엽전[錢葉] 20냥을 빼앗았는데 저에게 나눠준 것은 3냥입니다. 그대로 경강(京江) 사정(沙汀)에 올라와 행인(行人)의 엽전 25냥을 겁주어 빼앗았습니다.{劫奪} 올해 2월 6일에 같은 패거리 세 놈과 더불어 점차 광주(廣州) 지역 쌍령점(﨎嶺店)으로 발길을 돌려 도착하여 우연히 마주친 지나가는 마부(馬夫)에게서 양목(洋木) 1필을 빼앗았습니다. 그 즈음에 차가(車哥)가 술에 잔뜩 취해서 잘못 허공에 총을 쐈습니다. 그런데 저의 왼쪽 넓적다리에 엉뚱하게 총알이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 즈음에 조령(鳥嶺)에 출동해 있던{出住} 병정(兵丁)이 총소리를 듣고 왔는데【316다】여러 놈은 모두 도망하였고 저는 그대로 체포되었습니다. 이게 목숨이 다할 때가 되었으니,{命窮之秋} 이로써 처분해 주실 일입니다.

심문 : 이번 같은 패거리 3명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이며 이놈들을 제외하고 또 몇 놈이 총을 지녔으며 이밖에 또 어떤 무기[器械]를 지녔으며{帶}또 도적질한 몇 곳이 어디이냐? 처음에는 핍박당했다고 하면서 두 차례, 세 차례나 어찌 함께 갔느냐? 저지른 정황에 대해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낱낱이 바르게 진술하도록 하라.

진술: 차 선달은 고산(高山) 지역에 살고 있었고 송일자(宋一字)는 서산(瑞山)에 살고 있었고, 이만성(李萬成)은 보은(報恩)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달리 같은 패거리가 지닌 무기[器械]는 없었고 송가(宋哥)만 단지 서양총[洋銃] 1개(介)를 지녔습니다. 도적질을 한 곳은 단지 세 차례뿐입니다. 어리석은 탓에 미혹하게 돌이킬 줄을 모르고 체포되었으니 발뺌[發明]할 말이 없습니다. 이로써 처분해 주실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16일

 

● 광주부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놈 정덕유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17가】

제32호 질품서(質稟書)

광주부(廣州府)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놈 정덕유(鄭德有), 이경칠(李敬七), 최성화(崔性化) 등의 도적질한 정황에 대해 차례로 샅샅이 심문하였습니다.{盤問} 해당 범인들은 모두 농민으로 연달아 흉년을 만나자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각각 지게작대기[丫杖]를 지니고 장사꾼 무리[商旅]의 돈과 재물[錢財]을 약탈하였다는 읍의 보고[邑報]에 대해 피고 등의 진술이 확실합니다. 해당 범인 정덕유, 이경칠, 최성화 등을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살해하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겁주어 빼앗은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ᄅᆞᆯ不分ᄒᆞ고僻靜處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ᄅᆞᆯ使用ᄒᆞ야或威嚇或殺傷ᄒᆞ야財物을劫取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번 달 9일에 선고하였는데 상소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범인 등의 진술서[供案]를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 사조(査照)해주신 후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317나】

광무(光武) 8년(1904) 6월 24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교(李根敎)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6월 24일 경기 재판소 도적의 진술 기록[光武八年六月二十四日京畿裁判所賊招記]【317다】


광주부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놈의 진술 기록[廣州府押上賊漢招辭記]【318가】

○ 정덕유(鄭德有)

심문 : 사는 곳은 어디이고 성명은 무엇이라고 하며 나이는 지금 얼마이며 생업으로 삼아 하는 일은 무엇이냐?

진술 : 사는 곳은 광주부(廣州府) 오포면(五浦面) 매곡(梅谷)이고 성명은 정덕유입니다. 나이는 올해 29세이고 생업으로는 농사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심문 : 무슨 일로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농사로 생업을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연달아 흉년을 만나서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지 못하여 올해 1월 13일 밤에 같은 마을에 사는 이경칠(李京七), 최성화(崔性化) 두 놈과 더불어 본 동네에 와서 머무는 봇짐장수[褓商]에게서 당오전[當錢] 600냥을 빼앗아 나눠 먹었습니다. 또 2월쯤에는 이경칠, 최성화 두 놈과 더불어 이천(利川)에 사는 이름을 모르는 이가(李哥)에게서 당오전 3,000냥을 빼앗아 오포면 도현(道峴)에서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데 행적(行跡)이 탄로나서 이처럼 체포되었는데 이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이경칠(李京七)【318나】

심문 : 사는 곳은 어디이고 성명은 누구이고 나이는 지금 얼마이며 생업으로 삼아 하는 일을 무엇이냐?

진술 : 사는 곳은 광주부(廣州府) 오포면(五浦面) 매곡(梅谷)이고 성명은 이경칠입니다. 나이는 올해 42세이고 생업으로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심문 : 무슨 일로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농사로 생업을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잘못 정덕유(鄭德有)에게 꼬드김을 당해서 올해 1월 13일 밤에 정덕유, 최성화(崔性化) 두 놈과 더불어 본 동네에 와서 머무는 봇짐장수[褓商]에게서 당오전[當錢] 600냥을 빼앗아 나눠 먹었습니다. 또 2월쯤에는 저와 정덕유, 최성화 두 놈과 더불어 이천(利川)에 사는 이름을 모르는 이가(李哥)에게서 당오전 3,000냥을 빼앗아 오포면 도현(道峴)에서 나눠 먹었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도적질한 것이 없으니 단지 삼가 처분해 주시기만 기다리는 일입니다.


○ 최성화(崔性化)【318다】

심문 : 사는 곳은 어디이고 성명은 누구이고 나이는 지금 얼마이며 생업으로 삼아 하는 일을 무엇이냐?

진술 : 사는 곳은 광주부(廣州府) 오포면(五浦面) 매곡(梅谷)이고 성명은 최성화입니다. 나이는 올해 33세이고 생업으로는 농사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심문 : 무슨 일로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농사로 생업을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흉년을 만난 나머지 정덕유(鄭德有)가 꼬드기는 것을 달갑게 듣고서 올해 1월 13일 밤에 정덕유, 이경칠(李京七) 두 놈과 더불어 본 동네에 와서 머무는 봇짐장수[褓商]에게서 당오전[當錢] 600냥을 빼앗아 나눠 먹었습니다. 또 2월쯤에는 정덕유, 이경칠 두 놈과 더불어 이천(利川)에 사는 이름을 모르는 이가(李哥)에게서 당오전 3,000냥을 빼앗아 오포면 도현(道峴)에서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데 도적질한 것이 탄로나서 체포되었으니 이밖에는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심문: 너희들이 도적질한 정황은 굶주림과 추위에 곤궁해서 몰래 훔친 것이 아니다. 틀림없이 총과 창[銃槍] 무기류[器械物]가 있을 것이다. 또한 【318라】틀림없이 이밖에도 도적질한 것도 있을 것이니 지녔던 무기가 어떤 종류인지 이밖에 달리 도적질한 일에 대해 낱낱이 다시 아뢰도록 하라.

진술: 지닌 것은 단지 지게작대기[丫杖] 1개 뿐이고 두 차례 도적질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말로 다른 곳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법대로 처벌[法勘]해 주시기만 기다리겠습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24일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19가】

보고서(報告書) 제27호

4월달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기결[已決]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과 미결수(未決囚)의 죄명(罪名), 수감 및 선고 날짜[就囚宣告月日], 법부에 보고한 뒤 지령을 받든 날짜[報部後承指月日]를 아래[左開]와 같이 보고합니다. 본 판사는 그동안 업무를 중단하여{廢務} 기한에 맞출 수 없었고 지금에야 비로소 보고하니 사조(查照)하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아래[左開]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319다】

·박기실(朴基實), 절도죄(窃盜罪), 징역 5년, 광무(光武) 7년(1903) 5월 26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0년(1906) 5월 25일 기한 만료

·원용수(元用水), 절도죄(窃盜罪), 징역 7년, 광무(光武) 7년(1903) 5월 26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2년(1908) 5월 25일 기한 만료

·장석하(張錫厦), 금찰사를 사칭한 죄[詐稱禁察使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6월 28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22년(1918) 6월 27일 기한 만료

·윤우철(尹又哲),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4년(1910) 7월 30일 기한 만료

·최선일(崔善日),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4년(1910) 7월 30일 기한 만료

·박일문(朴一文),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4년(1910) 8월 13일 기한 만료

·고은희(高殷喜),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7년(1903)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10월 27일 기한 만료

·전일길(全日吉), 절도죄(窃盜罪), 징역 10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7월 27일 기한 만료【319라】

·엄성로(嚴成老), 절도죄(窃盜罪), 징역 10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7월 27일 기한 만료

·조창운(趙昌云), 절도죄(窃盜罪), 징역 5년, 광무(光武) 7년(1903) 12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1년(1907) 12월 8일 기한 만료

·김정옥(金正玉), 절도죄(窃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2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8월 9일 기한 만료

·김금동(金今同), 절도죄(窃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2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5월 16일 기한 만료

·권구현(權九鉉),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월 1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신상우(申商雨), 옥사의 피고 죄인[獄事被告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2월 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창근(金昌根),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0년(1906) 2월 8일 기한 만료

·조덕장(曺德長), 절도죄(窃盜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8년(1914) 2월 8일 기한 만료

·장금용(張今用), 절도죄(窃盜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8년(1914) 2월 8일 기한 만료

·이귀동(李貴同), 절도죄(窃盜罪), 징역 10개월,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기한 만료【320가】

·이종연(李宗連), 절도죄(窃盜罪), 징역 10개월,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기한 만료

·문경윤(文京允), 절도죄(窃盜罪), 징역 1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3월 16일 기한 만료

·원완귀(元完貴),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0년(1906) 9월 18일 기한 만료

·장술이(張述伊),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0년(1906) 3월 18일 기한 만료


○ 미결수 명단[未決囚秩]【320다】

·정성보(鄭成甫),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광무(光武) 7년(1903) 8월 1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8월 25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율문에서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서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9월 2일 법부에 보고, (공란)

·이정문(李楨文),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광무(光武) 7년(1903) 12월 3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월 25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투구조(鬪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상처를 낸 경우[鬪敺成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2월 2일 법부에 보고, 광무(光武) 8년(1904) 4월 5일 훈령을 받들어 재조사

·윤무금(尹茂金), 절도죄(窃盜罪), 광무(光武) 7년(1903) 12월 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16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5관 이상[五貫以上]'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4일 법부에 보고, (공란)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21가】

보고서(報告書) 제28호

5월달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기결[已決]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과 미결수(未決囚)의 죄명(罪名), 수감 및 선고 날짜[就囚宣告月日], 법부에 보고한 뒤 지령을 받든 날짜[報部後承指月日]를 아래[左開]와 같이 보고하니 사조(查照)하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321다】

·박기실(朴基實), 절도죄(窃盜罪), 징역 5년, 광무(光武) 7년(1903) 5월 26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0년(1906) 5월 25일 기한 만료

·원용수(元用水), 절도죄(窃盜罪), 징역 7년, 광무(光武) 7년(1903) 5월 26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2년(1908) 5월 25일 기한 만료

·장석하(張錫厦), 금찰사를 사칭한 죄[詐稱禁察使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6월 28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22년(1918) 6월 27일 기한 만료

·윤우철(尹又哲),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4년(1910) 7월 30일 기한 만료

·최선일(崔善日),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4년(1910) 7월 30일 기한 만료

·박일문(朴一文),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4년(1910) 8월 13일 기한 만료

·고은희(高殷喜),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7년(1903)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10월 27일 기한 만료

·전일길(全日吉), 절도죄(窃盜罪), 징역 10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7월 27일 기한 만료

·엄성로(嚴成老), 절도죄(窃盜罪), 징역 10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7월 27일 기한 만료【321라】

·조창운(趙昌云), 절도죄(窃盜罪), 징역 5년, 광무(光武) 7년(1903) 12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1년(1907) 12월 8일 기한 만료

·김정옥(金正玉), 절도죄(窃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2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8월 9일 기한 만료

·김금동(金今同), 절도죄(窃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2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5월 16일 기한 만료

·김창근(金昌根),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0년(1906) 2월 8일 기한 만료

·조덕장(曺德長), 절도죄(窃盜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8년(1914) 2월 8일 기한 만료

·장금용(張今用), 절도죄(窃盜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8년(1914) 2월 8일 기한 만료

·이귀동(李貴同), 절도죄(窃盜罪), 징역 10개월,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기한 만료

·이종연(李宗連), 절도죄(窃盜罪), 징역 10개월,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기한 만료

·문경윤(文京允), 절도죄(窃盜罪), 징역 1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3월 16일 기한 만료

·원완귀(元完貴),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0년(1906) 9월 18일 기한 만료【322가】

·장술이(張述伊),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0년(1906) 3월 18일 기한 만료


○ 미결수 명단[未決囚秩]【322다】

·정성보(鄭成甫),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광무(光武) 7년(1903) 8월 1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8월 25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율문에서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서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9월 2일 법부에 보고, (공란)

·이정문(李楨文),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광무(光武) 7년(1903) 12월 3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월 25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투구조(鬪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상처를 낸 경우[鬪敺成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2월 2일 법부에 보고, 광무(光武) 8년(1904) 4월 5일 훈령을 받들어 재조사


● 징역 죄인 신상량의 사망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23가】

보고서(報告書) 제30호

지난달 5일에 본 충청북도 관찰부(忠淸北道觀察府) 경무서(警務署) 총순(總巡) 이근배(李根培)의 보고서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본 경무서 감옥(監獄) 청사(聽使) 백용갑(白用甲)의 보고서[手本]내용에,

`수감 중인 징역 종신 죄인 신상우(申商雨)가 신음(呻吟)하는 증세로 몇 달을 앓았는데{委痛} 또 계절병[時令]이 더해져 같은 달 14일에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순검(巡檢) 박병권(朴秉權)에게 적간(摘奸)하게 한 후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 보니, 징역 죄수가 병으로 사망한 일의 경우, 바로 신중히 처리해야 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즉시 검험(檢驗)했더니, 시신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몸은 야위었고 입은 다물어 있고 눈은 감겨 있고 배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두 눈은 누렇고 양손은 살짝 쥐어져 있었고 머리의 상투는 풀어져 있는 등 형태와 증상[形症]은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 <병환사조(病患死條)>에 딱 들어맞습니다. 시신이 드러나 있는{暴露} 것이 잠시지만 안타깝기에 그대로 내주어 매장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해당 인명사안[命案]의 경우, 진실로 규정대로 작성하여 보고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본 판사가 이미 상소[陳疏]를 올리고 업무를 그만두어{廢務} 이 때문에{彙緣} 사안이 지체되었다가{滯案}【323나】방금 내부(內部)의 훈령을 받들어 다시 이번에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릇 거행(擧行)하는 일이 자연 시일만 헛되이 보내게 되었으니 황송함과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에 갖추어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15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징역 죄인 권구현의 사망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23다】

보고서(報告書) 제31호

본 충청북도 관찰부(忠淸北道觀察府) 경무서(警務署) 총순(總巡) 이근배(李根培)의 보고서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본 경무서 감옥(監獄) 청사(聽使) 김복성(金福成)의 보고서[手本]내용에,

`수감 중인 징역 종신 죄인 권구현(權九鉉)이 계절병[時令] 증세로 여러 날 고통스러워하다가 이번 달 15일 축시(丑時) 쯤에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번 순검(當番巡檢) 편성규(片聲奎)에게 적간(摘奸)하게 한 후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 보니, 징역 죄수가 병으로 사망한 일의 경우, 신중히 처리해야 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그대로 지시하여 규정[式]대로 검험(檢驗)하였더니 시신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몸은 야위었고 입은 다물어 있고 눈은 감겨 있고 배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두 눈은 누렇고 양손은 살짝 쥐어져 있었고 머리의 상투는 풀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형태와 증상[形症]은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問] <병환사조(病患死條)>에 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내주어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323라】

광무(光武) 8년(1904) 6월 15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옥천군에서 목을 매어 자살한 도 조이 옥사와 도 조이를 죽도록 원인제공한 박상언을 때려 죽인 도 조이의 아들 박조영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24가】

보고서(報告書) 제32호

관할 옥천군(沃川郡) 군동면(郡東面) 봉곡리(鳳谷里)의 사망한 여인 도 조이(都召史)와 사망한 남자 박상언(朴相彦) 옥사(獄事)에 대한 초검문안(初檢文案)과 복검문안(覆檢文案) 2건을 규정대로 올려 보냅니다. 이번 두 옥사의 사안의 경우, 대개 몇 마디 말로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목매었다.[自縊]'라는 것과 `얻어 맞았다.[被打]'라는 것은 검안(檢案)의 실제 사망 원인[實因]에 의혹이 없고 `흉악한 짓을 해서 복수했다.[行凶而復讎]'라는 것은 정범(正犯)이 직접 아뢴{現告} 것이 분명 있으니 옥사의 정황[獄情]이 이에 이르러 다시 평의[讞]할 것이 없습니다.

애처롭게도 이 도 조이의 경우, 60세 된 미망인{未亡之人}으로 두 아들과 서로 의지해 목숨을 이어오다가 도적이라는 오명(惡名)을 억지로 입었고{勒加} 항아리, 솥단지 같은 하찮은 남아 있는 물건들도 다 써버렸습니다.{蕩盡} 바로 속좁은 여자로서 분함과 원통함[憤寃]을 참지 못하고 자살하였으니 죽음은 진실로 허망한데 정황은 정말로 참혹합니다.

박상언의 경우, 이 옥사의 재앙의 빌미[禍崇]입니다. 처음에 녹림당(綠林黨)과 같은 도적들에 발을 들여놓은 것으로 인해 적령(赤嶺)의 사람이 장물을 찾아내기에 이르렀고 이웃 친척의 잘못없는 사람을 거짓 진술[誣招]하여 또 노파 도씨{都媪}가 목을 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살아 있을 때 행위를 살펴보면 죽여도 남은 죄가 있다고 할만 합니다.{死有餘罪} 그런데 다만 노파 도씨의 겨우, 그 자신이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고, 처음에 박상언이 직접 손댄 것이 아니었으니 박조영(朴祚永)이 `복수하겠다.'라고 하면서 제멋대로 죽인 것은{殺死}【324나】아마도 `함부로 죽였다.[擅殺]'라는 죄목[科]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죄를 결정하는 법률의{定罪之法} 정황을 살피는[原情] 것이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인륜을 두텁게 하는[敦倫] 행정[政]은 먼저 옥사를 살펴야 마땅합니다. 허리띠로 목매어 죽으려{結項} 하였으니 사망자[化者]의 깊은 원통함[幽寃]을 알 수 있고, 장사지내려고 머리를 풀어헤칠{披髮} 틈도 없이 직접 때렸으니{手擊} 효자는 원수를 갚는 일이 다급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마당에서 죽여 속시원하였고{痛快} 관아[官庭]에 도착해 사실을 털어놓는{首實} 이야기에서 사건에 대해 숨기거나 꺼리는 것이 없었으니 이처럼 `복수한 행동'이라고 능히 판별할 수 있는 것을 `함부로 살해하엿다.'라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없습니다.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부조피구조(父祖被敺條)>에,`만약 조부모, 부모가 남에게 살해되고 자손이 흉악한 짓을 한 사람을 함부로 살해한 경우 장 60대이고, 그 즉시 죽인 경우 따지지 않는다.[若祖父母父母爲人所殺而子孫擅殺行兇人者杖六十其時殺者勿論]'라고 하였으니 해당 박조영의 경우, 본 율문대로 `특별히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마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령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19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324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의령군에서 잡아 올린 강도 정문이, 김석지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25가】

보고(報告) 제5호

관할 의령군(宜寧郡)에서 잡아 올린 강도(强盜) 정문이(鄭文伊), 김석지(金碩之) 두 놈의 진술 내용[供辭]을 심리(審理)하였습니다.

정문이의 경우, 대구군(大邱郡)에 있는 그의 8촌 형 집에서 머슴살이 하려고[雇賃] 창녕군(昌寧郡) 시장촌[場市村]으로 향해 가다가 길에서 얼굴을 처음보는 사람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런데 짐을 들어달라고{擔卜} 요청하였기 때문에 함께 대구군 가양산(嘉陽山)에 도착했습니다. 같은 패거리 10여 명이 갑자기 나와 둘러 앉아 `패거리[窠]에 가담하라.'라는 뜻으로 칼을 빼들고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위 대구군 모개동(毛介洞)에 따라가서 돈 110냥 및 총 2자루를 빼앗아 안심동(安心洞)으로 돌아와서는 단지 운반비 9냥을 받았을 뿐이고 패거리는 모두 흩어져 갔습니다. 정문이 혼자 동네 주막[洞店]에서 쉬고 있다가 장교와 나졸[將羅]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대(全帒) 속에 화약이 드러나 증거로 확보[執贓]하였습니다.

김석지의 경우, 신분이 대구군 고산사(高山寺)의 승려 무리입니다. 음력 갑진년(1904) 1월쯤에 서울에 사는 이름을 모르는 김 주사(金主事)에게 유혹당하여 승려 용운(龍雲)과 시찰(視察) 사행(使行) 중이라는 김 주사에게 함께 갔다가 【325나】길에서 김 주사가 얼굴을 아는 두 사람을 우연히 만나 함께 깊은 계곡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위 놈이 화적에 함께 들어가자는 뜻으로 칼을 빼들어 위협했습니다. 때문에 중요 길목으로{要緊峙} 따라가서 행상(行商)의 돈 24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눠 썼습니다. 그 뒤 혼자 의령 신반장(新反場)에 갔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에 대해 해당 범인들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확합니다. 그래서 위 항의 강도 정문이, 김석지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살해하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ᄒᆞ야威嚇或殺傷ᄒᆞ야財物를劫取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ᄒᆞ고皆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였는데 상소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8일【325다】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김학수(金鶴洙)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북청군의 남자아이를 유괴해 독을 먹여 사망하게 한 유 조이 등의 처리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26가】

질품서(質稟書) 제1호

북청군(北靑郡) 양가사(良家社) 안곡리(安谷里)의 사망한 김병하(金炳河) 남자아이 시체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 옥사의 경우, 처음에는 사랑하여 아이를 훔쳤고 결국에는 독을 써서 사망하게 했으니 이는 바로 인정(人情)과 사리(事理)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검안을 보더라도 흉악한 범인 유 조이(劉召史)가 첫 번째 진술에서 말하기를,

“이응준(李膺俊)이 약재료[藥種]를 얻어왔는데 이춘영(李春英)이 `어찌 차마 이 약을 쓰겠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진술에서 말하기를,

“아편(鴉片)을 이응준에게서 구해왔는데 이응준이 약 2알을 지어주며{投藥} 말하기를, `이것이 네가 요청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진술에서 말하기를,

“이응준의 말이 `어찌 차마 죽는 약[死藥]을 쓰겠느냐?'라고 하고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에 저의 바늘과 실 보따리[針線袱] 속에 두었던{所儲} 아편을 물에 타서 아이 입에 넣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진술 내용[供辭]이 이미 모순되고 또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누렇습니다.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에 합치되지 않으니【326나】마디마디 의심스러워서 복검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복검안을 보았더니,`약을 먹인 일의 경우, 제 스스로 혼자 판단한 것입니다.'라고 하여 세 번째 진술과 딱 들어맞고 한결같은 말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輸款] 비녀 색깔의 경우, 2치[寸] 6푼[分]은 누렇고 2푼은 검습니다. 죽은 아이가 살았을 적에 이미 우황(牛黃)을 먹었으니 복검안에서 이른바`누런 것은 바로 우황 때문이고 검은 것은 바로 아편의 독이다.'라고 한 것은 진실로 타당한 논의[論]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형태와 증상[形症]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복독조(服毒條)>에 딱들어 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독을 먹었다.[服毒]'라는 것과 여인 유씨가 `정범(正犯)'인 것은 다시 의심할 점이 없습니다.

애달프게도 사망한 아이의 경우, 태어난 지 겨우 3달만에 도둑맞아서{被盜} 엄마와 떨어져 몸이 곳간[囷]에 놓여졌으니 밖에서 추위로 감기에 걸렸고{寒感} 무명[綿]으로 입을 막았으니 속에 기가 뭉쳤습니다.{氣鬱} 결국 하루만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5일이나 젖을 먹지 못하고 갑자기 하룻밤만에 중독되었으니 그 죽음은 참혹하여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흉악한 저 정범 유 조이의 경우, 남의 아이를 훔친 것은 이미【326다】매우 밉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미 훔쳤는데도 잘 품어 보호하지 않아{不善懷保} 병들게 되었으니 또 매우 밉살스럽습니다. 이미 병들었는데도 치료할 생각은 하지않고 독으로써 죽였으니 더욱 매우 밉살스럽습니다. 그 자리의 광경을 생각해보면 아이가 병이 든 것과 아이가 젖을 먹지 못한 것과 친척들이 번갈아 꾸짖은{交讁} 것과 증거[眞贓]가 쉽게 드러난 것이 모두 매우 근심 걱정되어{憂憫} 사랑이 증오로 바뀐 것입니다. 다급히 자취를 없애려고 계획하여 이런 옥사의 변고가 이루어진 것은 진술에서 보건대 자복한 것이 명백합니다. 이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약인약매인조(畧人畧賣人條)>의 `무릇 계획을 세워서 양인을 유혹해 취하여 자손으로 삼은 경우 장 100대, 도 3년이고 이로 인해 사람을 죽인 경우 참형이다.[凡設方略而誘取良人爲子孫者杖一百徒三年因而殺人者斬]'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함이 삼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간련(干連) 이시달(李時達)의 경우, 그의 아내가 거짓 출산을 가장(家長)이 된 자가 `모른다.'라고 말한 것을 비록 그대로 믿을 수 없지만 여러 진술을 참조해 보아도 이미 실마리[苗脈]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 우황을 구한 것에서 치료하여 살릴 마음인 것을 볼 수 있으며 독약을 먹일 때에 또한 간여한 자취는【326라】없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집을 제대로 다스렸다면 어찌 이런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이시택(李時澤)의 경우 사실을 엉터리로 제멋대로 주면서{杜撰} 가볍게 경솔하게 고소(告訴)하였으니 그 한 짓을 캐보면 놀랍고 망령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속사정을 알지 못하고 남의 지시[指使]를 들은 것입니다. 위 항 두 죄수의 경우 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잡범편(雜犯編)」 <불응위조(不應爲條)>의 `무릇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한 경우[凡不應得爲而爲之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40대를 때린 후 징계[懲礪]하여 석방하였습니다.

이응준의 경우, 정범이 이미 자복하였으니 비록 깊이 캐 볼 것은 없지만 2개의 알약의 경우, 품질이 어떤지는 알 수 없고 도망하여 나타나지 않으니 수상한 자취가 없지 않기에 영리한 순교와 순졸[校卒]을 파견하여 보내서{發送} 기어이 잡아들이게 하였습니다. 대신 수감된 아내는 무슨 죄란 말입니까?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실제 사망 원인이나 정범의 경우 두 검험이 딱 들어 맞습니다. 옥사의 정황[獄情]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다시 논의할 것이 없기에 시체는 내주어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보수(保授)한 여러 사람들은 모두 석방하였습니다. 살인 사건[殺獄]은 법의 취지상 매우 신중히 해야 하는데【327가】복검에서 비녀의 색깔이 2푼 정도 검었던 것을 초검에서는 증거를 파악하지{執證} 못했으니 소홀하기 그지없기에 거행한 서기의 경우, 엄히 매질하고 징계하라는 뜻으로 지령 지시[指飭]하였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13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이헌경(李軒卿)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 서리(法部大臣署理)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학부 대신(學部大臣) 이재극(李載克)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27다】

제26호 보고서(報告書)

지난 달에 도착한 법부 훈령(訓令)의 호수[字號], 날짜, 사건은 아래[左開]와 같습니다. 속전[贖金]은 없습니다. 기결수(已決囚) 및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의 성책과 징역을 시작한 징역 죄인의 형명부(刑名簿) 2통을 아울러 작성해 첨부하여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9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윤 헌(尹王+憲)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 【327라】

·제12호 훈령(訓令), 김영수(金永秀)를 징역 3년으로 수정할 일, 5월 3일 발송 5월 15일 도착

·제13호 훈령(訓令), 조용이(趙用伊)를 징역 10년으로 처리할 일, 5월 9일 발송 5월 20일 도착

·제15호 훈령(訓令), 도적놈 이유환(李有環) 등을 황제께 아뢰어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도록 그대로 수감할 일, 5월 9일 발송 5월 20일 도착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328가】

선고서(宣告書) 제2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대구군(大邱郡), 김영수(金永秀), 나이 3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관직이 없는데도 관직이 있다고 사칭한 죄[無官而詐稱有官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사위편(詐僞編)」 <사가관조(詐假官條)>의 `관직이 없는데도 관직이 있다고 사칭하고 요구한 바가 있는 경우[無官而詐稱有官有所求爲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월 22일 선고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5월 15일 징역 시작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여러 곳의 사찰 사검(寺刹査檢)'이라고 하며 궁내부(宮內府) 공무서[公牒]를 지니고서 각 군에 베껴 지시하도록 요청했다.{請使} 때문에 그 관인[印章]을 살펴보니 정말로 위조한 것이므로 이전에 법부에 보고하여 지령을 받들어 처리함.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328나】

·선고서(宣告書) 제 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청도군(靑道郡), 조용이(趙用伊), 나이 5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人塚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릇 무덤을 파내어 관곽을 드러낸 경우 장 100대, 유배 3,000리이다.[凡發掘墳塚見棺槨者杖一百流三千里]'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두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2월 22일 선고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5월 21일 징역 시작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 조상 산소는 청도군(靑道郡)에 있는데 김대두(金大斗)의 부모 무덤 2개와 김대두의 사촌형[從兄] 김병두(金柄斗)의 아버지 무덤을 해당 죄수의 조상 산소 머리 위[腦上]에 몰래 장사지냈다. 때문에 음력 계묘년(1903) 11월 12일 밤에 모두 사사로이 파냈다.[私掘] 그런데 김대두의 부모 무덤은 이미 파내어 관을 꺼내 옮겨 두었고, 김병두의 아버지 무덤은 관이 드러났습니다.……”라고 했다. 때문에 이전에 법부에 보고하여 지령을 받들어 처리함.


○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及報部未決囚成冊]【328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光武八年五月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及報部未決囚成冊]【329가】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 날짜[奉赦減等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문용달(文用達), 살인 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이철준(李哲俊),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김교락(金敎洛),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박선경(朴善慶),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1일, (공란), (공란)【329나】

·권동운(權東運), 수령을 모욕함[侵辱官長],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1월 22일, (공란), (공란)

·김영수(金永秀), 관직이 없는데도 관직이 있다고 사칭한 죄[無官而詐稱有官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15일, (공란), (공란)

·조용이(趙用伊),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人塚],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21일, (공란), (공란)


○ 황제께 아뢰어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할 교형으로 처리할 명단[待經奏發訓後執行處絞秩]【329다】

·권장근(權長根),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법부 지령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박혹불(朴或不),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마수문(馬守文),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이유환(李有環),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5월 9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심구지(沈九之),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5월 9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김범수(金凡守),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5월 9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김재근(金在根),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5월 9일 법부의 훈령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김갑이(金甲伊),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5월 9일 법부의 훈령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허상수(許相守),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5월 9일 법부의 훈령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김수동(金守東),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5월 9일 법부의 훈령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329라】

·김갑팔(金甲八), 강도(强盜), 광무(光武) 7년(1903) 10월 27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2월 9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5월 31일 질품하였지만 지령을 받들지 못함.

·김갑수(金甲守), 강도(强盜),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2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2월 12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5월 31일 질품하였지만 지령을 받들지 못함.

·주두한(朱斗漢),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4월 24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5월 10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5월 31일 질품하였지만 지령을 받들지 못함.

·정용문(鄭用文),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4월 4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5월 10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5월 31일 질품하였지만 지령을 받들지 못함.

·김성삼(金成三),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5월 8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5월 10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5월 31일 질품하였지만 지령을 받들지 못함.

·최봉학(崔奉學), 강도(强盜),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2월 22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5월 31일 질품하였지만 지령을 받들지 못함.


◯ 초서【330가-나】39)

이에 따라 조사해보니, 이 사안의 경우,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찼고, 그로 인해 보고 기한[辜限] 안에 사망하였다. 비록`임종할 때에 돈을 빼앗으려고 시도했다가 사망하였다.'라고 하지만 병의 빌미는 별달리 다른 까닭이 아니고 바로 상처를 입어 원기가 손상된 것이다. `쳤다'라거나 `찼다'라는 것은 초검(初檢)과 복검(覆檢)에서 두 검안에서 범인이 자복하였고 여러 사람의 증언[證佐]이 모 바친 진술에서 명백하다. 옆구리와 갈빗대에 발로 찬 흔적이 두 검안에 분명히 드러났다.

아 저 범인의 형 이정주(李禎周)의 경우, 초검과 복검하는 마당에서 제멋대로 달아났고 감히 간사한 계책을 꾸며 관찰부에 무고[誣訴]해서, 바로 재조사하는 마당에 스스로 자수하여 자신이 오로지 꾸며대기만 일삼아서 범인의 진술과 여러 증거가 모두{一時} 도리어 차이가 있고 이런 의혹에 이르러 단지 사안을 결단하고 결정할 수 없으며 죽은 이의 원통함을 풀 수 없다. 해당 재판소에 훈령 지시하여 도내에 강직하고 명석한{剛明} 수령(守令)으로 별도로 사관(査官)을 선정하여{擇定} 재조사하고 샅샅이 조사해 실정을 파악하여 명백하게 문안에 타당하게 하는 것이 아마도 좋을 것이다.


● 괴산군의 사망한 신일삼 옥사의 정범 이정문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30다】

보고서(報告書) 제5호

관할 괴산군(槐山郡) 북하면(北下面) 용당리(龍堂里)의 사망한 남자 신일삼(申日三)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복검안(覆檢案)과 명사안(明査案)을 환히 살피도록 준비하여 모두 올려 보냅니다. 이 옥사는 다시 검험을 거쳐 그대로 즉시 검토하여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범인 쪽에서 달려와 호소하여 상세히 조사하라는 법부의 지령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별도로 명사관[明査]을 선정하여 문안을 자세히 살펴보고 측근[耳目]을 다시 선정하여 이웃에{隣佑} 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신일삼이 이정문(李禎文)과 더불어 시비를 벌인 후에 시장을 보고 농사 현황을 파악하러{看坪} 간 것과 쌀을 사며 값을 따졌던 이야기와 여자를 찾아서 팔았다는{轉賣} 일과 질경이를 먹고 설사 증세에 걸렸다는 것과 보고 기한[辜限]이 지나서 사망하였다는 일과 매장한 후에 고발한 일 등 여러 가징의 증거와 이웃의 여론[物議]과 참여한 증인[參證]들의 여러 진술에서 모두 드러났습니다.

피고(被告) 이정문에 대한 사건을 심사(審査)하였습니다. 신일삼이 도망친 부인을 찾았는데 정말로 유인(誘引)한 단서는 없으니 어찌 거절하고 내주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또 어찌 강제로 따진 단서가 있었겠습니까? 저쪽에서 연일 고의로 다투다가 끝내 뇌물을 뜯어내서 침범해 핍박하였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한 차례 옷깃을 잡은 것은 왼쪽 갈빗대를 부딪치며 지나친 것입니다. 검험하는 마당에서 구타하고 발로 찼다고 했던 진술은 정말로 정신이 혼미해서였습니다,{神昏} 이러한 사실은 피고가 진술에서【330나】자복했고 사안(査案)에서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문안과 진술을 참조해 캐보니 병들어 목숨이 사망한 것은 보고 기한이 지나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상처 흔적이 검험문서[檢帳]에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이정문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투구조(鬪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렷는데 손이나 발로 남을 때려서 상처를 입힌 경우[凡鬪敺以手足敺人成傷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30대로 처리하여 선고하였는데 상소 기간이 지금 이미 경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령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2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北道裁判所判事署理) 괴산 군수(槐山郡守) 민영은(閔泳殷)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괴산군의 사망한 남자 신일삼 옥사에 의혹에 대해 재조사하여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31가】

보고서(報告書) 제34호

4월 1일 발송한 제16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보고서 제5호를 접수하여 괴산군(槐山郡)의 사망한 남자 신일삼(申日三)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복검안(覆檢案) 두 검안과 삼사안(三査案)를 차례로 자세히 살펴보았다. 사망자의 실제 사망 원인[實因]과 상처 흔적이 이미 두 검안에서 딱 들어맞는다. 뿐만 아니라 흉악한 놈의 자복한 진술[服招]과 여러 사람의 증언한 진술[證供]이 명백할 뿐만이 아니다. 이정주가 조사 마당에 나타나서 오로지 꾸며대기만을 일삼은 일의 경우, 범인의 진술과 여러 사람의 증언이 모두{一時} 도리어 차이나니 옥사의 일처리 원칙[獄體]을 따져보면 의심나고 놀랍기 그지 없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도내의 강직한 수령(守令)을 별도로 사관(査官)으로 선정하여 검험 보고[檢報]와 사안이 지금까지 같지 않은 것에 대해 먼저 엄히 조사하도록 하라. 이 옥사의 실제 사망 원인과 상처 흔적을 철저하게 엄히 조사하여 확실히 지적하여 보고해 오게 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영춘 군수(永春郡守) 조석진(趙錫晉)을 별도로 사관으로 선정하여 해당 옥사의【331나】검험 보고와 사안이 앞뒤가 서로 같지 않은 것과 사망자의 실제 사망 원인과 상처 흔적을 훈령대로 거행한 후 사안 1건을 이에 보고해 올리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21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최 조이, 황문학의 처리에 대해 함경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31다】

보고서(報告書) 제9호

제8호 법부(法部) 지령(指令) 내용에,

“귀 보고서 제3호를 접수하였는데 내용의 대략에,

`최 조이(崔召史), 석진술(石珎述)을 집행하라는 뜻으로 본 함경북도 재판소(咸鏡北道裁判所) 관할 경무서(警務署)에 베껴 훈령하였더니, 총순(總巡) 원상익(元相益)의 보고서 내용에,

『교형으로 처리한 죄인 최 조이, 석진술을 바야흐로 집행하려는 즈음에 최 조이가 임신한 모양이기에 엄히 조사하여 철저히 조사해보니, 본 경무서 압뢰(押牢) 황문학(黃文學)이 몰래 제멋대로 어울리며{潛與縱和} 임신한 지 6달에 이르렀습니다. 압뢰 황문학은 우선 엄히 수감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 보니 압뢰가 죄수와 간통하다니 진실로 놀랍고 밉살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편(犯姦編)」 <범간조(犯姦條)>의 `여자 죄수를 간음한 경우 장 100대, 도 3년이다.[若姦囚婦者杖一百徒三年]'라고 했고, 주(註)에, `옥졸이 저지른 경우 또한 관리의 경우에 근거하여 어울렸는지 강제이든지 간에 모두 죄를 준다.[若獄卒有犯亦依官吏和强一體坐罪]'라고 하였다. 압뢰는 바로 옥졸(獄卒)이기에 압뢰 황문학은【331라】위 율문을 적용하여 장(杖) 100대, 징역 3년으로 처리하여 결단[處斷]하고 선고하였습니다.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간범조(姦犯條)>의 `율문상 때를 기다리지 않는데 해당하는 경우 임신하였으면 출산을 기다려 형을 집행한다.[律應不待時者懷孕則待産行刑]'라고 하였기에 교형으로 처리한 죄인 최 조이의 경우, 일단 집행하지 않았고, 그대로 이전처럼 단단히 수감하였고, 삼가 처분을 기다립니다. 교형으로 처리한 죄인 석진술은 당일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최 조이는 율문대로 시행하여 출산을 기다린 후 100일 지나 집행하고, 해당 범인 황문학은 원래 검토한 율문대로 처리하여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징역 죄인 황문학의 형명부를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20일【332가】

함경북도 재판소 판사(咸鏡北道裁判所判事) 이윤재(李允宰)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육군 참장(陸軍參將)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함경북도 재판소 관할 경성군 오촌면 1리에 사는 압뢰 황문학의 형명부[咸鏡北道裁判所所管鏡城郡梧村面一里押牢黃文學刑名簿]【332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일 함경북도 재판소 관할 경성군(鏡城郡) 오촌면(梧村面) 1리(一里) 거주, 압뢰(押牢) 황문학(黃文學), 나이 36세【333가】

·범죄(犯罪) : 경성군(鏡城郡) 김귀남(金貴南) 옥사[獄案]의 간범(干犯)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한 죄인 최 조이(崔召史)를 간음[犯姦]한 죄

·형명(刑名) : 수감 중인 아녀자를{囚婦} 간음한 죄로 태(笞) 100대, 징역 3년

·선고(宣告) : 갑진년(1904) 음력 2월 5일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결단[處斷]함.

·형기(刑期) : 갑진년(1904) 음력 2월 5일 징역 시작, 병오년(1907) 2월 6일 기한 만료

·초범(初犯)임.

·집행(執行) : 갑진년(1904) 2월 26일 태 40대, 갑진년(1904) 3월 6일 태 30대, 갑진년(1904) 3월 25일 태 30대. 속전은 없음.

·비고[事故]: 없음

함경북도 재판소 판사(咸鏡北道裁判所判事) 이윤재(李允宰)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육군참장(陸軍參將)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33다】

보고서(報告書) 제29호

본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에서 이번 달 판결한 죄수의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31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홍종우(洪鍾宇)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5월달 형사 사건 기결수 명단[光武八年五月朔刑事已決案]【334가】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광무(光武) 8년(1904) 5월달 형사 사건 기결수 명단[光武八年五月朔刑事已決案]【334다】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명(刑名), 선고 및 징역 시작[宣告始役],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영택(金永澤),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덤을 파냈으나 관곽에 이르지 않은 경우[發掘墳塚未至棺槨者]'의 율문,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10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5월 13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10년(1906) 5월 13일

이상 1명


● 주도일 등에 대한 안건을 올려 보낸다고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35가】

제44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27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주도일(朱道逸), 주순거(朱順去), 안경춘(安景春), 주윤삼(朱允三), 이응삼(李應三) 등에 대한 안건(案件)은 그사이 이미 작성하여 보고했습니다. 삼가 생각컨대 도착하였을 것 같기에{伏想低呈}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25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항의(李恒儀)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홍순영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35다】

보고서(報告書) 제5호

법부(法部) 제10호 훈령(訓令)을 접수해 받들어 본 강원도 재판소(江原道裁判所)의 죄를 저지른{罪犯} 홍순영(洪淳永)에게 율문을 적용한 사안을 삼가 본 법부에서 수정한 대로 선고서(宣告書)에 수정하여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다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27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336가-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황주군(黃州郡) 읍내면(邑內面) 색구리(色九里) 거주, 농민, 홍순영(洪淳永), 나이 2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람을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은 죄[恐嚇人取財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10조 제2항의 `사람을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은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본 제10조 제1항의 표에 따라 한 등급 더한다.[人을恐嚇ᄒᆞ야財을取ᄂᆞᆫ者計贓ᄒᆞ야本條第一項表에衣ᄒᆞ야加一等]'라는 율문과 본 표에서는 `80관이상 98관 미만까지[八十貫至九十八貫未滿]'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더하여 태(笞) 100대, 징역 3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6월 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1년(1907) 6월 2일

·초범 또는은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6월 3일

·비고[事故] :


● 수감 중인 도적놈 주두환의 사망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36다】

제38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주두한(朱斗漢)의 경우, 이전에 이미 선고(宣告)하여 율문을 검토[擬律]하여 법부(法部)에 보고했습니다. 방금 본 경상북도 관찰부(慶尙北道觀察府) 총순(總巡) 정익조(鄭翊朝), 한대원(韓大源)이 검험 보고[檢報]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본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강도 죄인 주두한이 이번 달 13일 묘시(卯時) 쯤에 병으로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때문에 규정[法]대로 검험하였더니, 앞뒷면 온몸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럽고 입과 항문[穀道]에 은비녀로 시험해 봤으나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병으로 사망했다[病斃]'라고 기록[懸錄]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 보니 검험에 달리 상처가 없고 병으로 사망한 것이 이미 확실하기에 시체는 즉시 내주어 매장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검안(檢案)을 첨부하여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336라】

광무(光武) 8년(1904) 6월 22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윤헌(尹王+憲)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6월 13일 경무서 감옥에서 사망한 도적놈 주두한의 시신 검안[光武八年六月十三日警務署監獄致死賊漢朱斗漢屍身檢案]【337가】


제15호 보고(報告) 【337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24일 대구진위대(大邱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주두한(朱斗漢), 나이 22세

진술을 받아 보고한 후 경상북도 관찰부(慶尙北道觀察府)의 처리를 기다리려고 그대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번 달 13일 진시(辰時) 쯤에 압뢰(押牢), 사동(使僮), 간수 순검(看守巡檢) 등이 들어와 아뢴 내용에,

“수감 중인 도적놈 주두한이 오늘 묘시(卯時) 쯤에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순(總巡)인 저희들이 영리한 순검 몇 사람을 데리고 즉시 시체가 놓여 있는 곳[停屍處]으로 가서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에게서 먼저 진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압뢰(押牢) 전인석(全仁石) 나이 40세, 사동(使僮) 박정술(朴正述) 나이 35세, 간수 순검(看守巡檢) 박한봉(朴漢鳳) 나이 45세.

각각 아룁니다{白等}. 호패(號牌)를 바칩니다.

심문하기를, 

“이번에 사망한 도적놈 주두한을 너희들이 이미 감독하고 지켰으니[監守] 병들고 사망한 것에 대해 분명히 상세히 알 것이다.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337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모두 감옥의 당번으로 간수(看守)의 절차를 신중히 살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수감 중이던 도적놈 주두한이 이번 달 초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때문에 감독하고 지키는[監守] 도리상 처리하기 전에 지레 죽어버릴까 염려되어 약물을 써 보았으나 조금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묘시(卯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수감된 징역 죄인{懲役丁} 문용달(文用達) 나이 27세, 이철준(李哲俊) 나이 33세.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희들은 사망한 도적놈 주두한과 더불어 한 감옥에 함께 있었으니, 병든 경위와 사망한 근본 이유{源由}를 마땅히 자세히 알 것이다. 꺼리지 말고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주두한과 더불어 한달 동안 함께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주두한이 이번 달 초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점 위급해졌습니다. 그 즈음 간수[監守]들이【338가】그 증세를 보고 치료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묘시(卯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사시(巳時) 쯤에 총순인 저희들이 검험 참여 대상자[參檢各人]를 거느리고 사람들을 상대로 검험했습니다. 위의 사망한 도적놈 주두한의 시신을 빛이 비치는 밝은 곳에 내다 놓고, 규정[法]대로 깨끗이 씻고 몸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검험했습니다. 나이는 22, 23세 가량의 남자로, 키는 5자 4치의 중간 체격이었습니다.

앞면[仰面]의 경우, 정수리[頂心], 숫구멍[䪿門]에서 콧구멍[鼻竅], 인중(人中)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입은 다물어 있는데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래턱[頷頦], 목구멍[咽喉]에서 양쪽 옆구리[脇], 배꼽[臍肚], 양쪽 사타구니[胯], 음경[莖物], 음낭[腎囊]까지는 온전했으며, 양쪽 넓적다리[腿], 양쪽 무릎[膝]에서 열 발가락[趾]까지는 온전했습니다.

 뒷면[合面]의 경우, 뒤통수[腦後], 목덜미[髮際]에서 양쪽 어깻죽지[臂膊]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양쪽 팔꿈치[肐肘]에는 주리를 튼 흔적이 있었습니다. 등[脊背]에서 허리[腰眼], 양쪽 엉덩이[臀]까지는 온전했습니다. 항문[穀道]은 온전했고,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뒷면의 여러 부분들은 모두 색깔이 누르스름하고{黃白} 【338나】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것이 확실[的實]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사망한 도적놈 주두한의 시신은 법대로 검험한 뒤에 그대로 이전에 있던 곳{舊處}에 두고, 압뢰 등에게 각별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상 각 사람들의 진술 내용[供辭]입니다. 위 사망한 도적놈 주두한의 시신을 검험한 것을 보니, 온 몸의 위 아래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바로 한결같이 깨끗한 시신이어서 애당초 이의를 제기할 만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구멍[口吻]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은 다물어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양손은 살짝 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인병치사조(因病致死條)>의 조문[法文]에 마디마디 딱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고 기록{懸錄}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보고하니, 환히 살펴{鑑燭} 결정해 주시기를{裁示} 삼가 바랍니다.【338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13일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정익조(鄭翊朝)․한대원(韓大源)

관찰사(觀察使) 각하(閣下)


● 수감 중인 도적놈 권장근이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한 일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39가】

제29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권장근(權長根)의 경우, 이전에 이미 율문을 검토[擬律]하여 법부(法部)에 보고하여 황제의 재가받기를 기다린 후 지령을 받들어 집행하려고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방금 본 경상북도 관찰부(慶尙北道觀察府) 총순(總巡) 정익조(鄭翊朝), 한대원(韓大源)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본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도적놈 권장근이 이번 달 18일 묘시(卯時) 쯤에 병으로 감옥 안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러므로 규정[例]대로 검험하였더니, 앞뒷면 온몸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럽고 입과 항문[穀道]에 은비녀로 시험해 봤으나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병으로 사망했다[病死]'라는 것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에 딱들어 맞기에 검안(檢案)을 갖추어 보고하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 보니 검험 흔적[檢痕]에 달리 이의를 제기할[喝起] 만한 것이 없고 상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병으로 사망했다[病死]'라는 것이 이미 확실하고 의혹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시체는 즉시 내주어 매장하였습니다. 해당 검안(檢案)을 첨부하여 보고하니【339나】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22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윤헌(尹王+憲)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6월 8일 경무서 감옥에서 사망한 도적놈 권장근의 시신 검안[光武八年六月八日警務署監獄致死賊漢權長根屍身檢案]


제19호 보고(報告) 【340가】

광무(光武) 8년(1904) 1월 26일 대구진위대(大邱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권장근(朱斗漢), 나이 44세

경상북도 관찰부(慶尙北道觀察府)에서 재판(裁判)한 대로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려고 그대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번 달 18일 진시(辰時) 쯤에 압뢰(押牢), 사동(使僮), 간수 순검(看守巡檢) 등이 들어와 아뢴 내용에,

“수감 중인 도적놈 권장근이 오늘 묘시(卯時) 쯤에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순(總巡)인 저희들이 영리한 순검 몇 사람을 데리고 즉시 시신이 놓여 있는 곳[停屍處]으로 가서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에게서 먼저 진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압뢰(押牢) 전인석(全仁石) 나이 40세, 사동(使僮) 박정술(朴正述) 나이 35세, 간수 순검(看守巡檢) 박한봉(朴漢鳳) 나이 45세.

각각 아룁니다{白等}. 호패(號牌)를 바칩니다.

심문하기를, 

“이번에 사망한 도적놈 권장근을 너희들이 이미 감독하고 지켰으니[監守] 병들고 사망한 것에 대해 분명히 상세히 알 것이다.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340나】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모두 감옥의 당번으로 간수(看守)의 절차를 신중히 살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수감 중이던 도적놈 권장근이 이번 달 10일쯤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때문에 감독하고 지키는[監守] 도리상 처리하기 전에 지레 죽어버릴까 염려되어 약물을 써 보았으나 조금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묘시(卯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수감된 징역 죄인{懲役丁} 문용달(文用達) 나이 27세, 이철준(李哲俊) 나이 33세.

아룁니다.

“너희들은 사망한 도적놈 권장근과 더불어 한 감옥에 함께 있었으니, 병든 경위와 사망한 근본 이유{源由}를 마땅히 자세히 알 것이다. 꺼리지 말고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권장근과 더불어 여러 달 동안 함께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권장근이 이번 달 10일쯤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341다】 점점 위급해졌습니다. 그 즈음 간수[監守]들이 그 증세를 보고 치료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묘시(卯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사시(巳時) 쯤에 총순인 저희들이 검험 참여 대상자[參檢各人]를 거느리고 사람들을 상대로 검험했습니다. 위의 사망한 도적놈 권장근의 시신을 빛이 비치는 밝은 곳에 내다 놓고, 규정[法]대로 깨끗이 씻고 몸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검험했습니다. 나이는 43, 44세 가량의 남자로, 키는 5자 4치의 중간 체격이었습니다.

앞면[仰面]의 경우, 정수리[頂心], 숫구멍[䪿門]에서 콧구멍[鼻竅], 인중(人中)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입은 다물어 있는데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래턱[頷頦], 목구멍[咽喉]에서 양쪽 옆구리[脇], 배꼽[臍肚], 양쪽 사타구니[胯], 음경[莖物], 음낭[腎囊]까지는 온전했으며, 양쪽 넓적다리[腿], 양쪽 무릎[膝]에서 열 발가락[趾]까지는 온전했습니다.

 뒷면[合面]의 경우, 뒤통수[腦後], 목덜미[髮際]에서 양쪽 어깻죽지[臂膊]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양쪽 팔꿈치[肐肘]에는 주리를 튼 흔적이 있었습니다. 등[脊背]에서 허리[腰眼],【341라】양쪽 엉덩이[臀]까지는 온전했습니다. 항문[穀道]은 온전했고,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뒷면의 여러 부분들은 모두 색깔이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것이 확실[的實]하여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사망한 도적놈 권장근의 시신을 법대로 검험한 뒤에 그대로 이전에 있던 곳{舊處}에 두고, 압뢰 등에게 각별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상 각 사람들의 진술 내용[供辭]입니다. 위 사망한 도적놈 권장근의 시신을 검험한 것을 보니, 온 몸의 위 아래가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바로 한결같이 깨끗한 시신이어서 애당초 이의를 제기할 만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구멍[口吻]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은 다물어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양손은 살짝 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인병치사조(因病致死條)>의 조문[法文]에 마디마디 딱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고 기록{懸錄}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보고하니【341가】환히 살펴주시기를{鑑燭}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18일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정익조(鄭翊朝)․한대원(韓大源)

관찰사(觀察使) 각하(閣下)


● 도적 최정화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41다】

보고서(報告書) 제36호

청주 주둔 진위대[淸州出駐鎭衛隊]에서 압송한 도적놈 최정화(崔正化)에 대한 사건(事件)을 심사(審查)했습니다. 그랬더니 피고(被告)의 경우,

“계묘년(1903) 12월 어느 날에 같은 패거리 공화선(孔化先), 정길이(鄭吉伊), 이백원(李伯元)이 협박하여 윽박지르는{脅勒} 것에 마지못해 따라서{强從} 목천(木川) 오근리(梧根里)의 유 진사(柳進士) 집에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눠 썼습니다. 또 같은 마을 김 주사(金主事) 집으로 갔는데 모난 몽둥이[稜杖]를 지니고 위협하여 먼저 돈 40냥을 빼앗고 20일을 기한으로 정해 돈 100냥을 받아서 나눠 썼습니다. 외탄리(外炭里)의 한가(韓哥) 집에서 돈 200냥, 놋쇠밥그릇[鍮食器], 대접(大接) 1개, 머리다리[月子] 2개[股]와 올해 1월 보름쯤에 벌오리(伐吾里)의 박 오위장(朴五衛將) 집에서 돈40냥과, 진천(鎭川) 보연동(寶連洞) 맹인 양씨[梁盲人] 집에서 돈 42냥과 나막신장수[木屐商] 집에서 돈 10냥과, 2월 10쯤 비석동(碑石洞)의 이가(李哥) 집에서 돈 80냥을 빼앗아 나눠 썼습니다. 그후 피고인 저는 계양동(溪陽洞)의 서원여(徐元汝) 집에 혼자서{獨坐} 돈 15냥을 빼앗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가 진술에서 자복(自服)하여 증명되어 명백합니다.【341라】따라서 해당 범인 최정화를 법률(法律)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 길가에서 주먹이나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살해하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ᄅᆞᆯ使用ᄒᆞ야威嚇或殺傷ᄒᆞ야財物ᄅᆞᆯ劫取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라는 율문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무기를 사용하여 사람 목숨을 살해하거나 상처입히는 데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 율문[原律]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선고했고 상소 기간이 지금 이미 경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령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해당 진술서[供案]를 아울러 올려 보고하니{賚報}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29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342가】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6월 일 충청북도 재판소에 수감 중인 도적놈에게 받은 진술 성책[光武八年六月日忠淸北道裁判所在囚賊漢捧供成冊]【342다】

도적놈 최정화(崔正化), 나이 33세

진술하기를, 

“피고(被告)인 저는 계묘년(1903) 12월 어느 날에 읍내의 공화선(孔化先)이 자신의 집에 오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에 이야기한대로 직접 갔더니 또 말하기를,`긴히 의논할 일이 있으니 먼저 백현(栢峴)에 가서 기다려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대로 즉시 가서 기다렸더니 공가(孔哥) 놈이 본 읍내 이 상주(李尙州) 집의 하인 정길이(鄭吉伊), 이백원(李伯元)과 더불어 함께 왔습니다. 공화선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지금 목천(木川) 오근리(梧根里)의 유 진사(柳進士) 집에 재물을 뜯어내려 갈 것이다. 그런데 네가 만일 따르지 않으면 생사는 여기에 달여있다.{生死在卽}'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 놈을 따라서 해당 집에 가서 돈 2,000냥을 뜯어냈는데 그중 200냥을 내주었기에 50냥씩 나눠 썼습니다. 같은 날짜에 같은 마을 김 주사(金主事) 집으로 갔더니, 이백원, 정길이가 이야기하기를, `위 사람의 경우, 우리들 주인댁 문인(門人)으로 평소 이미 얼굴을 알고 있으니, 너희들이 먼저 들어가도록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저는 공가(孔哥)와 더불어 모난 몽둥이[稜杖]를 지니고 곧바로 방안으로 들어가 김 주사를 마주해서 돈 1,000냥을 뜯자,【342라】먼저 40냥을 주고서는`20일 밤에 사직당(社稷堂)으로 준비해 오겠다.'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때문에 수락하고서 돌아왔습니다. 그날이 되자, 돈 100냥을 받아서 나눠 썼습니다. 며칠{有日} 후에 네 놈이 목천(木川) 외탄리(外炭里)의 한가(韓哥) 집에 가서 돈 200냥 및 놋쇠밥그릇[鍮食器] 대접(大接) 1개[件], 머리다리[月子] 2개[股]를 빼앗아 나눠 썼습니다.

올해 1월 보름쯤에 같은 군 벌오리(伐吾里)의 박 오위장(朴五衛將) 집에 함께 가서 돈 40냥을 빼앗아 나눠 썼습니다. 25일에 진천(鎭川) 보연동(寶連洞)의 맹인 양씨[梁盲人] 집에서 돈 42냥을 뻬앗았고, 본 동네의 나막신장수[木屐商] 집에서 돈 10냥을 빼앗았습니다. 2월 10일쯤에 같은 군 비석동(碑石洞)의 이가(李哥) 집에서 돈 80냥을 빼앗아 나눠 썼습니다. 그 후 세 놈은 각각 돌아갔고 저는 계양동(溪陽洞) 서원여(徐元汝) 집에 가서 돈 15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1월 29일에 보연동 저의 집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환히 살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도적 이종현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43가】

보고서(報告書) 제37호

본 충청북도 관찰부(忠淸北道觀察府) 경무서(警務署)에서 붙잡은 도적놈 이종현(李宗玄)에 대한 사건(事件)을 심사(審查)했습니다.

“피고(被告)인 저의 경우, 계묘년(1903) 4월쯤에 같은 패거리 한재봉(韓在鳳), 신원삼(申元三) 형제와 결탁하여{締結} 인동(仁同) 양목점(楊木店)에서 돈 150냥, 의복 등의 물건을 약탈하였습니다. 5월쯤에 충주(忠州) 선림리(仙林里)에서 김경수(金敬守), 김일손(金一孫) 및 이름을 모르는 세 놈을 마주쳐서 총, 칼 각각 1자루와 모난 몽둥이[稜杖]를 각각 지니고 행인(行人) 이 양주(李楊州)에게서 돈 150냥, 갓망건[冠網] 2건, 은가락지 1쌍[次]을 약탈해서 나눠 썼습니다. 그 후 충주군 운교리(雲橋里)에서 잠시 지내다가 위 항의 김경수, 심춘선(沈春先)과 패거리 지어 각각 몽둥이와 칼을 지니고 판요(板要)의 김명선(金明善) 집에서 옥양목(玉洋木) 2필(疋), 북포(北布) 2필, 흰모시 1필, 문포 (文布) 13필, 광포(廣布) 1필,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6월쯤에 이낙중(李洛中)과 모난 몽둥이를 지니고 태산(台山)의 지가(池哥) 집에 불쑥 들어가 명주[綿紬] 3필을 빼앗았습니다.【343나】8월쯤에 내창(內倉) 방수만(方守萬)과 밤을 무릅쓰고 원주(原州) 고사리(高沙里) 주점에 불쑥 들어가 돈 50냥, 명주[綿紬] 15자[尺], 여자 신발 1켤레[部], 인삼 150냥 값어치를 약탈하였습니다. 9월쯤에 충주(忠州) 청룡점(靑龍店)에서 돈 15냥, 귀이개[銀耳鈿] 1개(介)를 빼앗았고, 12월쯤에 오갑(梧甲) 이맹산(李孟山) 집에 총을 들고 불쑥 들어가 돈 100냥을 빼앗았고 다시 이낙중을 우연히 만나서 함께 광주(廣州) 경안점(慶安店)에 가서 지나가는 청나라 상인[淸商]에게서 돈 1,500냥을 빼앗아 서울에서 육혈포(六穴砲)를 사들여서 충주 용당점(龍唐店)에 이르러 행인들[行旅]과 술취해 다투다가 몇 차례 총을 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가 진술에서 자복(自服)하여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이종현을 법률(法律)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 길가에서 주먹이나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살해하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ᄅᆞᆯ使用ᄒᆞ야威嚇或殺傷ᄒᆞ야財物ᄅᆞᆯ劫取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라는【343다】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했고 상소 기간이 지금 이미 경과하였기에 지령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해당 진술서[供案]를 아울러 올려 보고하니{賚報}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29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6월 일 충청북도 재판소에 수감 중인 도적놈에게 받은 진술 성책[光武八年六月日忠淸北道裁判所在囚賊漢捧供成冊]【344가】

도적놈 이종현(李宗玄), 나이 24세

진술하기를,

“피고(被告)인 저의 경우, 계묘년(1903) 4월쯤에 서울 수표교(水標橋) 등지에서 경상도(慶尙道) 대구(大邱)에 사는 한재봉(韓在鳳)을 마주쳐서 함께 하룻밤을 묵고 함께 인동(仁同) 등지로 갔다가 다시 신원삼(申元三) 형제를 양목(陽木) 주점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가(韓哥)와 더불어 총 세 놈이 칼을 빼들고 위협하며 말하기를, `네가 우리 패거리에 참여하면 그만이겠지만 따르지 않으면 칼 끝에{釰頭} 죽는 것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적 패거리에 가담하고 주점에 불쑥 들어가서 돈 150냥과 약간의 의복 등의 물건을 약탈하여 나눠 썼습니다. 5월쯤에 충주(忠州) 탄지동(炭枝洞)에 와서 머물렀는데 신원삼이 또한 나중에 도착하였기에 두 놈이 가까운 동네 선림(仙林)에 가는 즈음에 전경수(全敬守), 김일손(金一孫) 및 이름을 모르는 세 놈을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다섯 놈이 또한`뜻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므로 그대로 함께 패거리지어 한 놈은 칼을 지니고 한 놈은 총을 지니고 나머지는 각각 모난 몽둥이[稜杖]를 지니고【344나】해질 무렵에 선림(仙林) 주점에 들어가 행인(行人) 이 양주(李楊州許)에게서 돈 150냥, 갓망건[冠網] 2건, 은가락지 1쌍[次]을 약탈해서 몫을 나누었습니다. 그 후 저는 집안 식구를 데리고 연풍군(延豊郡) 돌산동(突山洞)에서 잠시 머물다가 충주 운교(雲橋)로 옮겨가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위 항의 전경수, 가흥(可興)의 심춘선(沈春先)과 결탁하여 함께 복성면(卜城面) 판요(板要)의 김명선(金明善) 집에 가서 몽둥이와 칼로 위협하고 옥양목(玉洋木) 2필(疋), 세북포(細北布) 2필, 흰모시 1필, 문포(文布) 13필, 광포(廣布) 1필, 돈 100냥을 약탈하여 용당(龍堂)의 장가(張哥)에게 맡겨두었는데 전경수가 나중에 와서 찾아갔습니다. 6월쯤에 동막(東幕) 이낙중(李洛中)과 함께 태산(台山) 지가(池哥) 집에 가서 모난 몽둥이[稜杖]을 지니고 불쑥 들어가 명주[綿紬] 3필을 빼앗아 나눠 썼습니다. 8월쯤에 내창(內倉) 방수만(方守萬)과 더불어 원주(原州) 고사리(高沙里) 주점에 밤을 무릅쓰고 불쑥 들어가 돈 50냥, 명주[綿紬] 15자[尺], 여자 신발 1켤레[部], 인삼(仁蔘) 150냥 값어치를 약탈하여 나눠썼습니다 그 후 집으로 돌아가 자취를 덮었습니다. 그러다가 9월쯤에 다시 방수만과 더불어 함께 청룡(靑龍) 주점에 가서 돈 15냥,【344다】 귀이개[銀耳鈿] 1개(介)를 빼앗아 몫을 나눴습니다. 12월쯤에 혼자 오갑(梧甲)의 이 맹산(李孟山) 집에 가서 총을 메고 불쑥 들어가 돈 100냥을 빼앗았고 다시 같은 패거리 이낙중을 우연히 만나서 함께 광주(廣州) 경안점(慶安店)에 가서 지나가는 청나라 상인[淸商]에게서 돈 1,500냥을 빼앗아 나눠 썼습니다. 남은 돈으로 서울에서 육혈포(六穴砲)를 사서 지니고 용주(龍唐) 주점에 이르러 남포(藍浦)에 사는 이름을 모르는 장가(張哥)와 같이 술마시고 취해서 따지다가 망령된 계책으로 위협하여 여러 차례 총을 쐈고 동네 백성들이 흥분하자{熱閙} 읍내 이치삼(李致三) 집으로 도망하여 들어갔으나 순검에게 체포되었습니다. 환히 살펴주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비인군의 전명석과 청주군의 변춘래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45가】

제45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28호 지령(指令) 내용에,

“귀 보고서를 접수하여 지난달 형사 사건[刑事] 집행 대상인 범인의 형명부(刑名簿)를 조사하고 살펴 보았다.

비인군(庇仁郡)에 사는 전명석(全命錫)과 청주군(淸州郡)에 사는 변춘래(卞春來)의 경우, 모두 `무덤을 파내어 관곽을 드러낸 경우'라는 죄에 해당하니 해당 율문에는 태(笞) 100대, 징역 종신이다. 그런데도 해당 두 문안을 어찌 법부에 보고하여 지령을 기다려 처리하지 않고 귀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서 함부로 감등하여 먼저 처리한 후 보고하였단 말이냐? 본래 저지른 죄상(罪狀)이 참작하기에 합당하면 각 해당 재판소에서 한 등급 또는 두 등급까지 참작하여 감등하는 권한이 있기는 하지만`징역 종신 이상'이라는 율문으로 검토 처리할 안건은 본 법부에 질품하여 지령을 기다려 처리하는 것이 분명 정한 규정[章]이 정해져 있다. 그런데 참작하여 감등한 사유를 어찌 보고하지 않고 함부로 시행할 수 있단 말이냐? 생각컨대 귀 판사가 법률과 규정[法例]을 잘못 해석하여【345나】이처럼 착오[做錯]한데 해당하니 앞으로 징계(懲戒)할 것이다. 이후로는 더욱 신중히 살펴서 문책[論警]에서 벗어나도록 하라.

해당 전명석, 변춘래 두 범인에게 율문을 적용한 안건(案件)은 부리나케{火速} 갖추어 보고하고 심리하여 결정[審決]하는데 편리하게 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해 보니, 해당 두 범인의 원 율문에는 이미 징역 종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만일 참작하여 감등할 정상이 없으면 자연 선고한 후에 질품 보고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용서할 만한 정상이 있어서 참작 감등하면 모두 징역 15년 이하가 되기에 이처럼 직접 결단[直斷]하여 집행한 것입니다. 『형률명례(刑律名例)』 개정 이후로부터 법률과 규정[律例]의 적용이 상세하지 않아 본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일찍이 본 법부에 질품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무(光武) 4년(1900) 3월 7일 제15호 지령 내용에,

“징역 종신 이상이거나 이하의 경우, 의혹[疑義] 유무를 따지지 말고 참작하여 감등한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형률명례(刑律名例)』 개정에 대한 칙령(勅令)이 이미 반포되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개국 504년(1895) 본 법부령(法部令) 제6호 중에 1항 2항은 자연 따지 않는 것으로 귀결되었으니{自歸勿論} 참작하여 감등[減輕]하는 것은 바로 판사의 직무상 권한에 해당하니 굳이 질품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345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져 내려온{由來}`함부로 파냈다.[掘犯]'라는 본 율문은 종신인데 감등하여 15년 이하인 자를 직접 결단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 후 단지 형명부(刑名簿)만 보고하여 여러 차례 법부의 인정을{部認} 거쳤고 이에 따라 규정으로 삼았습니다. 이번에 본 판사가 직접 보고하는 것은 개인의 견해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전해지는 규정[流例]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제대로 철저하고 신중히 살피지 못하여 이런 정중한 법부의 지시가 있게 되었으니 일처리 원칙[事體]상 진실로 매우 두렵고 황송합니다. 이후 거행하는데 별도로 유념하겠습니다. 전명석, 변춘래 두 범인에게 율문을 적용한 문안에 대한 군의 보고[郡報]와 진술서[供案]를 모두{一體} 베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29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항의(李恒儀)【345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광무(光武) 8년(1904) 5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비인군(庇仁郡) 거주,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인 전명석(全命錫), 나이 30세【346가】

진술하기를,

“저의 조상 산소는 본 비인군 이방면(二方面) 화오리(禾伍里)에 있는데 몇 백년 동안 아무 폐단없이 보호[守護]해 왔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같은 마을에 사는 송병종(宋炳宗)이 그 아버지를 피맺히게 다투는{血爭} 지역에 몰래 장사지냈기에 잠시라도 그대로 둘 수 없어 즉시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고[私掘] 본 비인군에 자수하여 압송되어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율문대로 처리해 주시기만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일 충청북도(忠淸北道) 청주군(淸州郡) 거주,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인 변춘래(卞春來), 나이 62세【346다】

진술하기를,

“저는 청주군에 살고 있고 조상 산소는 직산군(稷山郡) 이동면(二東面) 도장동(道壯洞)에 있는데 아무 폐단없이 보호[守護]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산 아래 사는 박용철(朴容喆), 심하택(沈夏澤), 민종필(閔種泌), 한진우(韓鎭佑) 등이 자손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깔보고 계속해서 산소 지역내 매장금지구역[當禁之地]에 몰래 장사지냈습니다. 피맺힌 분노가 이는 마음에 심하택, 한진우, 민종필, 박용철네 무덤 4개를 정말로 법을 어기고 사사로이 파내고 본 청주군에 자수하여 압송되어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율문대로 처리해주시기만 기다리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비인군 보고[庇仁郡報]【347가】

방금 본 비인군 이방면(二方面) 화오리(禾伍里)에 사는 (全命錫)이 횡태(橫帶)를 지고 자수하며 하소연[白活]을 접수해보니 내용에,

“저의 5대조 할아버지 이하 고조할머니와 증조할머니 산소는 본 마을 뒷산 기슭에 있습니다. 애당초 매장금지를 범한{犯禁} 다른 무덤은 없었고 수 백년간 아무 폐단없이 보호해 왔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같은 마을에 사는 양반 송병종(宋炳宗)이 그 아버지 산소를 몰래 장사지냈습니다. 그래서 조상을 위하는 도리상 잠시라도 그대로 둘 수 없어 정말로 파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잇달아 접수한 양반 송병종이 달려와 아뢴 내용에,

“저의 아버지 산소[親山]를 전명석 조상 산소에서 아득히 먼{濶遠} 지역에 장사지냈습니다. 그런데 전명석이 법의 취지가 중요한 것을 돌아보지 않고 몰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어[私掘] 시체를 숨기고 주지 않으니 어찌 이런 절박한 원통함이 있단 말입니까? 특별히 법대로 원통함을 씻어주시고, 시체의 경우, 즉시 엄히 조사하여 찾아 주시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私掘] 것은 이미 법을 어긴 것인데 하물며 시체를 은밀히 감춘 것은 더욱 놀랍고 통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즉시 측근[耳目]을 파견하여 해당 무덤이 파헤쳐진 형태[形址]와 산소구역[山坂]이 어떠한지에 대해 상세히 적간(摘奸)하게 하였습니다. 시체를 옮긴{去就} 일의 경우, 별도로 내력[根由]을 탐문해보니【347나】전명석의 증조할머니 산소에서 송병종의 아버지 산소가 파헤쳐진 곳까지는 보수로 81보 2자 되는 어깨 자리[肩胛]이고 앉으나 서나 모두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시체를 감춘 정황에 대해서는 백성 전명석을 조사하여 자백[承服]을 받았기 때문에 유족[屍親]에게 내주었습니다. 위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私掘] 죄인 전명석의 경우 엄히 매질하고 규정대로 형구를 갖추어 비인군의 감옥에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처분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연유를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7년(1903) 12월 15일


◯ 직산군 보고[稷山郡報]【347다】

이번 달 27일 청주(淸州)에 사는 백성 변춘래(卞春來)가 하소연[白活]한 내용에,

“저의 조상 산소는 관할{治下} 이동면(二東面) 도장동(道壯洞) 뒷산기슭에 있는데 아무 폐단없이 보호[守護]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쯤에 산 아래 부근 동네에 사는 양반 박용철(朴容喆)과 양반 심하택(沈夏澤), 양반 민종필(閔種必) 및 직산군의 순교 한진우(韓鎭佑) 등이 자손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엿보고{瞰} 계속해서 구역 내 매장금지구역에 몰래 장사지냈습니다. 만일 이를 멈추지 않으면 여러 대의 조상 무덤을 장차 보호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겠기에 피맺힌 분노가 이는 마음에 심하택, 한진우, 민종필, 박용철네 무덤 4개를 지난 밤에 정말로 법을 어기고 사사로이 파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듣기에 매우 놀라워 파헤쳐진 형태에 대해 순교를 파견하여 적간(摘奸)하게 하였습니다. 변춘래의 증조할아버지 무덤에서 양반 심하택 아내 무덤이 파헤쳐진 곳까지는 한 골짜기 건너{越一谷} 각각의 용맥[各龍] 자리로 75자이고 앉으나 서나 모두 보이지 않는데 시체를 드러내 묏구덩이 앞 한 자되는 지역에 옮겨놓았습니다. 변춘래의 증조할아버지 무덤에서 한진우의 아버지 무덤이 파헤쳐진 곳까지는 같은 산기슭 조금 아래로【347라】 65자이고 앉으나 서나 모두 보이지 않는데 또한 시체를 드러내 묏구덩이 앞 한 자되는 지역에 옮겨놓았습니다. 변춘래의 12대조 할머니 무덤에서 양반 박용철의 할머니 무덤이 파헤쳐진 곳까지는 두 골짜기 너머 각용[各龍] 자리로 112자이고 앉으나 서나 모두 보이지 않는데 시체를 드러내 묏구덩이 아래 31자 되는 지역에 옮겨놓았습니다. 변춘래의 12대조 할머니 무덤에서 양반 민종필의 첩[小室] 무덤이 파헤쳐진 곳까지는 오른쪽 백호(白虎) 자리 끝으로 86자이고 앉으나 서나 모두 보이지 않는데 단지 봉분은 부서져 있고 시체가 드러나는데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위 변춘래가 애당초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무덤 4개를 사사로이 파낸 것은 매우 밉살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때문에 즉시 형구인 칼을 씌워 청주군의 감옥에 수감하였습니다. 변영세(卞榮世)의 경우, `함께 와서 파내는데 도왔다.'라며 파헤침을 당한 박용철이 나중에 붙잡아 왔기에 자세히 조사하여 실정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연유를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신 후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勘處]해 주시기를 삼가 바라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8일


◯ 직산군 보고[稷山郡報]【348가】

청주(淸州)에 사는 변춘래(卞春來)가 본 청주군에 사는 백성들의 무덤 4개를 사사로이 파내고서[私掘] 자수하였습니다. 때문에 즉시 형구인 칼을 씌워 청주군의 감옥에 수감하였습니다. 변영세(卞榮世)의 경우, `함께 와서 파헤치는 것을 도왔다.'라며 파헤침을 당한 박용철이 붙잡아 왔기에 자세히 조사하여 실정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연유를 보고한 부본(副本)에 대한 지령(指令) 내용에

“무덤 4개를 사사로이 파냈다니 듣기에 매우 놀랍다. 변영세를 다시 엄히 조사하여 정말 파내는데 도왔다면 사실대로 진술을 받아 모두 변춘래와 더불어 순교(巡校)를 선정해 압송해 올려 율문을 살필 수 있도록{按律} 하라.”

라고 하였으므로 위 변영세를 지령대로 다시 샅샅이 조사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는 변춘래와 단지 먼 친척 일뿐만 아니라 이번에 파헤친 무덤 4개의 거리는 변춘래의 증조할아버지 산소에 매우 가깝습니다.{狎近} 직계 자손으로서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겠다는[私掘] 뜻으로 문중[宗中]에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문중에서는 모두 말리고 그만두게 하면서 이르기를, `한 차례 소송을 제기했으나 파내지 못하거든{不得其掘} 다만 가을걷이가 끝나기만을 기다린 후 일을 벌인 것은 옳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질이 본래 어리석어 고집을 부리며 듣지 않고 `기어이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려고 일꾼[雇軍]을 사서 가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마침【348나】다른 곳에 볼 일이 있어 나중에 들으니`정말로 무덤을 파내고서 읍내로 들어갔다.'라고 하였습니다. 날은 이미 저물어 산지기 집에서 머물러 묵었는데 한밤중에 이르러 백성 박씨가 패거리를 데리고 도착하여 저를 잡아 왔습니다. 저처럼 천한 사람의 나이가{賤齒} 70세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무덤을 파내는데 도울 마음이나 힘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조사하여 결정 처리[決處]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아뢴 것을 서로 참조해보니 정말로 파내는데 도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변영세를 그대로 직산군의 감옥에 수감하였고 압송해 올릴 지의 여부는 처분을 기다려 거행할 계획입니다. 위 변춘래의 경우 우선 순교를 정해 압송해 올리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일


● 양덕군의 사망한 정사준 옥사의 범인 김경운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48다】

질품서(質稟書) 제16호

관할 양덕군(陽德郡) 화촌면(化村面) 백석리(白石里)의 사망한 사람 정사준(鄭士俊) 옥사(獄事)에 대한 초검안(初檢案)을 접수하여 심사(審査)하였습니다.

사망자 정사준의 경우, 소장수[牛商]로 소를 사려고 평곡(平谷)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떤 여인 3, 4명이 길을 차지하고 지나가자 정사준이`상서롭지 않다.{不祥}'라고 하며 꾸짖어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자 정범(正犯) 김경운(金京云)이 마침 앞에 있다가 정사준이 여인에게 금지하게 하는 것에 엉뚱하게 화를 내며 모난 돌을 들어서 정사준을 때려서 머리가 부서져 겨우{弟} 2일 후에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에 대해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해당 범인 김경운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幷絞]'라는 율문에 따라 선고하였는데 상소 기간이 경과하였기에 해당 검안(檢案)을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348라】목숨으로 대신 갚는[償命] 사안의 경우, 규정상 복검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은 멀리 떨어져 있고 때마침 러시아 병정[俄兵]이 이웃 지역에 들어가자 사는 백성들이 도망쳐 흩어져 사람 사는 기척이{人烟}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이미 의혹이 없고 범인 또한 자복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시 심리[覆審]하는 한 가지 사항은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21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학부 대신(學部大臣) 이재극(李載克)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49가】

보고서(報告書) 제13호

본 옥구항 재판소(沃溝港裁判所)의 지난달 말 기결수(已決囚)와 미결(未決)은 없음을 이전 양식대로 별도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1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정항조(鄭恒朝)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349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종수(金宗水), 남의 한 쪽 눈을 멀게 함[瞎人一目],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3월 5일, (공란), 2년 2개월 4일

·김정춘(金正春), 남의 두 곳을 다치게 함[損人二事],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5일, (공란), 14년 8개월 4일


○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349라】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명·형명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이화춘(李化春),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2월 17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16일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15일에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 인천항의 사망한 이원일 옥사의 정범 정선숙의 처리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50가】

보고서(報告書) 제13호

본 인천항(仁川港) 내동(內洞)의 사망한 남자 이원일(李元日) 옥사(獄事)에 대한 본 인천항 경무관(警務官) 김학식(金學植)의 초검문안(初檢文案)을 접수하여{接據} 시장(屍帳)을 살펴보고 증인의 진술을 참조하였습니다. 설사로 인해 곡식 포대[穀包] 아래에 잠들어 누웠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지는{跌蹉} 사람에게 배를 밟혀서{踏腹} 이내 사망에 이른 것은 확실하고 의혹이 없습니다. 하지만 옥사의 일처리 원칙[獄軆]은 매우 엄중하고 사람 목숨은 매우 소중하니 신중히 조사[審克]하는 도리상 규정을 적용하여 다시 검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초검문안에서 이미 자세히 조사하여 정황을 파악하였으니 옥사의 정황[獄情]은 여기에 이르러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애달프게도 이 사망자 이원일의 경우, 설사병으로 잠들어 누었다가 갑자기 배를 밟혀서 하룻밤 사이에 결국 저승[九泉]의 혼령이 되어버렸으니 사건은 공교롭게 된{巧湊} 것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정황과 사실[情實]이 참혹하고 애처롭습니다.{慘惻}

아! 저 범인 정선숙(鄭善叔)의 경우, 장난치다가 비틀거리며 떨어져서{跌墮} 공교롭게도 남의 배를 밟아서 결국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확실히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생각도 미치지 못했지만 밟은 것은 밟은 것이고 죽은 것은 죽은 것입니다. 어찌 해당 율문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이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희살오살과실살상인조(戱殺誤殺過失殺傷人條)>의 `만약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경우, 각각【350나】다투다가 때려서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죄에 준한다.[若過失殺傷人者各准鬪敺殺傷罪]'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동전(銅錢) 42관(貫)을 속전으로 받아서 이원일의 유족 이수겸(李守謙)에게 주라는 뜻으로 해당 범인 정선숙을 단단히 수감하고 엄히 독촉하였습니다. 검안(檢案) 1건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4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350다】

제57호 보고(報告)

지난 5월달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役丁]의 죄명(罪名), 징역 기한, 징역 시작 날짜, 사면령 감등 및 실제 남은 징역 기한과 시수(時囚) 중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未決)인 자의 수감 날짜, 율문 적용 날짜를 조목조목 기록하여 성책(成冊)으로 작성해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봉산 군수(鳳山郡守) 홍세영(洪世泳)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6월 일 지난 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미결수 성책 [光武八年六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351가】

법부(法部)


광무(光武) 8년(1904) 6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미결수 성책[光武八年六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351다】

○ 기결수(已決囚)

·안악(安岳) 임수경(林守京),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10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9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5년

·문화(文化) 양형규(梁兄圭),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2월 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장연(長淵) 장윤강(張允江),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6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9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해주(海州) 오경복(吳京福),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옹진(甕津) 박행섭(朴行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0년

·장연(長淵) 김낙은(金洛殷),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연(長淵) 김기형(金基亨), 살인죄[殺獄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평산(平山) 최윤수(崔允秀), 과부를 보쌈한 죄[劫寡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안악(安岳) 박윤기(朴允基), 살인죄[殺獄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련(長連) 김인보(金仁甫), 살인죄[殺獄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4월 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봉산(鳳山) 김준보(金俊甫),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련(長連) 윤처삼(尹處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신천(信川) 고행후(高行厚),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해주(海州) 최경호(崔京浩),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해주(海州) 박부성(朴富成),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352가】

·해주(海州) 윤수만(尹守萬),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 【352다】

·봉산(鳳山) 이초재(李初才), 황관길의 정강이에 주리를 틀고 발로 밟아 사망하게 한 죄[施牢足踏黃官吉膁肕致死罪], 광무(光武) 7년(1903) 6월 1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6월 1일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 사망에 이른 경우 직접 손을 댄 자[鬪敺致死者下手]'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6월 8일 법부에 보고

·봉산(鳳山) 김관오(金官五), 주리를 트는 나무로 황관길의 정강이를 눌러 사망하게 한 죄[周牢木壓黃官吉膁肕致死罪], 광무(光武) 7년(1903) 6월 1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6월 1일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 사망에 이른 경우 직접 손을 댄 자[鬪敺致死者下手]'라는 율문으로 이초재의 죄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6월 8일 법부에 보고

·봉산(鳳山) 박근달(朴根達), 주리를 트는 나무로 황관길의 정강이를 눌러 사망하게 한 죄[周牢木壓黃官吉膁肕致死罪], 광무(光武) 7년(1903) 6월 1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6월 1일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 사망에 이른 경우 직접 손을 댄 자[鬪敺致死者下手]'라는 율문으로 이초재의 죄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6월 8일 법부에 보고

·풍천(豊川) 박준근(朴俊根), 이인학의 배를 칼로 찔러 사망하게 한 죄[刀刺李仁學肚腹致死罪],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6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10일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 사람을 죽이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는다[鬪敺殺人不問金刃]'라는 율문으로 교형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2일 법부에 보고

·문화(文化) 김치순(金治順), 나무로 유 조이의 목을 때려 사망하게 한 죄[木打兪召史項頸致死罪], 광무(光武) 8년(1904) 1월 2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10일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 사람을 죽이면 다른 물건인지를 따지지 않는다[鬪敺殺人不問他物]'라는 율문으로 교형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법부에 보고

·봉산(鳳山) 유홍석(劉弘石), 주리를 트는 나무로 이원서의 정강이를 눌러 사망하게 한 죄[周牢木壓李元西膁肕致死罪], 광무(光武) 8년(1904) 2월 23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縛人條)>의 `위력으로 남을 제압하고 묶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威力制縛人致死]'라는 율문으로 교형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2일 법부에 보고

·봉산(鳳山) 이영수(李英守), 이종규를 구타한 죄[毆打李宗圭罪], 광무(光武) 7년(1903) 12월 8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28일에,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추단조(推斷條)>의 `상민이나 천민이 잡기관을 욕한 경우[常賤罵雜歧官]'라는 율문으로 태(笞) 60대, 징역 1년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0일 법부에 보고


● 황주군 유배 죄인 송기호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353가】

제63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황해도(黃海道) 내 황주군(黃州郡) 철도(鐵道) 유배 2년 죄인 송기호(宋基浩)와 유배 종신 죄인 김중일(金重佾)과 유배 15년 죄인 김기홍(金基弘)을 유배지에 도착하는 즉시 착실하게 보수(保授)하고 별도로 단속하여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는 뜻으로 해당 황주군에 베껴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해당 황주 군수 조윤희(趙胤熙)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해당 죄인 송기호는 이번 달 6일에 유배지에 도착하였기에 해당 통수(統首) 김수회(金洙會)에게 보수(保授)하였고, 김중일․김기홍은 같은 달 9일에 유배지에 도착하였기에 해당 통수 임광호(任光浩), 김수회에게 보수하였고, 각별히 단속하게 한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353나】

광무(光武) 8년(1904) 6월 17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봉산 군수(鳳山郡守) 홍세영(洪世泳)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창원군에서 일본인 곳간의 쌀을 훔친 오삼용 등의 처리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53다】

보고(報告) 제19호

창원군(昌原郡) 용담리(龍潭里)에 사는 오삼용(吳三用) 등이 도둑질한 일에 대해 본 부산항(釜山港) 경무관(警務官) 김상섭(金商燮)의 보고에 근거하여 이를 심사(審査)하였습니다.

피고(被告) 오삼용의 경우, 음력 올해 3월초에 본 부산항 영선리(瀛仙里)에 사는 김상문(金尙文)과 같은 마을의 권국이(權國伊), 송봉기(宋鳳基)의 배를 세내서 타고 일본인 다나카[田中]의 곳간[庫房] 근처에 도착하여 한밤중인 인정(人定)40)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곳간[庫]에 들어가 쌀을 훔쳤습니다. 그 14섬[俵]중 3섬[俵]은 김상문 및 뱃사공[船格] 송봉기, 권국이 두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남은 쌀 11섬[俵]은 매 섬당 35냥 2전씩 값을 받고 같은 마을의 김 조이(金召史), 백 조이(白召史) 집에 팔았는데 총계 돈 387냥 2전 중 11냥을 뱃사공 송봉기, 권국이 두 놈에게 나누어 주고, 176냥 2전은 김상문에게 내주고 남은 돈 200냥은 오삼용이 찾아가 여기저기 썼습니다.{散用} 그 후 다시 같은 패거리 이양준(李良俊), 이준이(李俊伊), 박범이(朴凡伊), 김출이(金出伊) 등과【353라】 또 김상문을 찾아가 송봉기, 권국이의 배에 같이 타고 함께 지난 밤에 훔쳤던 일본인 다나카[田中]의 곳간[庫間]에 가서 쌀 22섬[俵]를 훔쳐서 배에 싣고 영도(影島)에 도착하였는데, 저장해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상문이 곳간을 빌리려고 같은 마을 정성숙(鄭聖淑)을 찾아가서`두만강[後江] 밀무역 상인[潛商]의 쌀이다.'라고 핑계대고{假託} 위 쌀을 해당 곳간에 운반해 놓고는 그대로 흩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김상문이 정성숙을 찾아가서 위 쌀을 팔아달라는 뜻으로 말하자 해당 정성숙이 같은 마을에 사는 김경삼(金敬三)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래서 김경삼과 함께 일본 조계지[日館]에 가서 위 쌀 22섬[俵] 중 18섬[俵]은 값으로 한국 돈[韓貨] 46냥 4전 6푼과 일본 돈[日貨] 80원(元) 80전을 받고 그대로 팔아서 한국 돈은 김상문이 가져갔고, 일본 돈은 오삼용 등 5명이 각각 나눠 썼고 남은 쌀 4섬[俵]은 김상문과 송봉기, 권국이 두 놈에게 주었습니다.{許給} 이준이, 박범이, 김출이 등은 낌새를 채고 도망쳤고 해당 오삼용, 이양준, 김상문, 권국이, 송봉기 등은 경무서에 체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각【354가】피고 등의 진술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지금까지 몰래 훔친 쌀 36섬[俵]의 값의 경우, 일본 돈으로 235원(元) 44전인데 오삼용, 이용준 두 놈에게 거둬낼 길이 없습니다. 때문에 김상문, 권국이, 송봉기 및 곳간 주인과 중개[居間]하여 장물을 산 사람들에게 각각 나누어 거둬서 일본 상인[日商]에게 내주었습니다. 해당 쌀 값을 일본돈 1원에 한국 돈 5냥의 관례로 장물을 계산하니[計贓] 117관[貫零]입니다.

이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절도조(竊盜條)>의 `다만 재물만 얻은 경우, 장물을 합산하여 죄를 따진다.[但得財者倂贓論罪]'라는 율문과 『법규유편(法規類編)』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3조 제3항의 `110관에서 120관까지[一百一十貫至一百二十貫]'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피고 오삼용, 이양준의 경우, 각각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피고 김상문은 당초 모의에 참여한 것이 지시[指使]를 받아서였을 뿐만 아니라 장물은 이미 도로 갚았으니 본 율문에서 특별히 참작해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3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피고 권국이, 송봉기의 경우, 나눈 장물이 몇 관에 지나지 않아 참작하는 것이 합당하기에 각각 태 80대, 징역 2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피고【354나】정성숙, 김경삼의 경우, 당초 쌀포대[米包]를 저장해 두거나 팔 때에,`정황을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지만 한밤중에 곳간을 빌려주고 매매를 중개[居間]하면서 어찌 내력을 상세히 탐지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마치 두둔하는{袒護} 듯하니 정황상 의심할 만하고 온전히 용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잡범편(雜犯編)」 <불응위조(不應爲條)>의 `무릇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경우, 태 40대이다.[凡不應得爲而爲之者笞四十]'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피고 정성숙, 김경삼을 각각 태 40대로 처리하였습니다.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오귀영(吳龜泳)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부산항 재판소 형명부(釜山港裁判所刑名簿) 【354다】

선고(宣告) 제1호

·주소[住址] : 창원군(昌原郡) 동면(東面) 용담동(龍潭洞) 거주, 농업, 오삼용(吳三用), 나이 2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窃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6월 16일

·형기 만료 기한[刑期滿限] : 광무(光武) 23년(1919) 6월 1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23년(1919) 6월 16일

·비고[事故] : 드러난 장물[現贓]이 110관에서 120관까지 이름.


○ 부산항 재판소 형명부(釜山港裁判所刑名簿) 【355가】

선고(宣告) 제2호

·주소[住址] : 동래군(東萊郡) 읍내면(邑內面) 생민동(生民洞) 거주, 농업, 이양준(李良俊), 나이 2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窃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6월 16일

·형기 만료 기한[刑期滿限] : 광무(光武) 23년(1919) 6월 1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23년(1919) 6월 16일

·비고[事故] : 드러난 장물[現贓]이 110관에서 120관까지 이름.


○ 부산항 재판소 형명부(釜山港裁判所刑名簿) 【355나】

선고(宣告) 제3호

·주소[住址] : 동래군(東萊郡) 사중면(沙中面) 영선동(瀛仙洞) 거주, 상업, 김상문(金尙文), 나이 2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둑질하는데 따른 죄[竊盜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6월 16일

·형기 만료 기한[刑期滿限] : 광무(光武) 11년(1907) 6월 1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11년(1907) 6월 16일

·비고[事故] : 장물(贓物)을 중개[居間]하여 매매(賣買)한 후 장물을 나눔.


○ 부산항 재판소 형명부(釜山港裁判所刑名簿) 【355다】

선고(宣告) 제4호

·주소[住址] : 동래군(東萊郡) 사중면(沙中面) 영선동(瀛仙洞) 거주, 선업(船業), 송봉기(宋鳳基), 나이 1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둑질하는데 따른 죄[竊盜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80대, 징역 2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6월 16일

·형기 만료 기한[刑期滿限] : 광무(光武) 10년(1906) 6월 1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10년(1906) 6월 16일

·비고[事故] : 장물(贓物)을 배에 실어준 후 장물을 나눔.


○ 부산항 재판소 형명부(釜山港裁判所刑名簿) 【355라】

선고(宣告) 제5호

·주소[住址] : 동래군(東萊郡) 사중면(沙中面) 영선동(瀛仙洞), 선업(船業), 권국이(權國伊), 나이 2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둑질하는데 따른 죄[竊盜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80대, 징역 2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6월 16일

·형기 만료 기한[刑期滿限] : 광무(光武) 10년(1906) 6월 1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10년(1906) 6월 16일

·비고[事故] : 장물(贓物)을 배에 실어준 후 장물을 나눔.


● 수감 중인 도적 김학봉의 사망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56가】

제46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김학봉(金學奉)이 이번 달 29일 신시(申時) 쯤에 병으로 사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단단히 지시하여 적간(摘奸)하게 하였더니, 병으로 사망한 것에 의혹이 없기에 즉시 내주어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29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항의(李恒儀)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철도 유배 죄인 이치만 등의 처리에 대해 황주 군수가 보고하다【356다】

보고(報告) 제3호

법부(法部) 제3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74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이번 달 20일 황제의 조칙[詔]에 이르기를,

『황해도(黃海道) 황주군(黃州郡) 철도(鐵島) 유배(流配) 15년 죄인 이치만(李致萬), 전라남도(全羅南道) 완도군(莞島郡) 추자도(楸子島) 유배 15년 죄인 윤제보(尹濟普), 황해도 황주군 철도 유배 3년 죄인 오정선(吳鼎善)을 모두 석방하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照會)하니 조량(照亮)하여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황제의조칙(詔勅) 내용을 삼가 받들어 귀 황주군 철도 유배 15년 죄인 이치만, 유배 3년 죄인 오정선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 모두 즉시 석방하고 경위를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356라】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죄인 이치만, 오정선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 모두 석방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緣由)를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28일

황해도(黃海道) 황주 군수(黃州郡守) 조윤희(趙胤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합하(閤下)


●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인 이춘화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57가】

보고서(報告書) 제33호

제18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순천군(順川郡)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私掘] 죄인 이춘화(李春華)를 원 율문[原律]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하여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28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평안남도 재판소 형명부(平安南道裁判所刑名簿) 【357다-라】

선고(宣告) 제57호

·주소[住址] : 순천군(順川郡) 선도면(船島面), 성명 이춘화(李春華), 나이 4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덤을 파내어 관곽을 드러낸 경우[發掘墳塚見棺槨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의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6월 2일

·형기 만료 기한[刑期滿限] : 광무(光武) 23년(1919) 6월 27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6월 28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의 증조할머니 무덤 매우 가까운 곳에 그의 친척인 이혜문(李惠文)이 가까이 장사지내자{逼葬} 함부로 직접 파내어 해골을 끌어 낸 일.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358가】

선고(宣告) 제 호

충청북도(忠淸北道) 옥천군(沃川郡) 장천(長川) 거주, 평민, 유경학(柳敬學) 나이 3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5월 2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협박당하여 강도질하는데 따름.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358나】

선고(宣告)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청양군(靑陽郡) 장터[場垈] 거주, 평민, 조명운(曺明云), 나이 2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4월 2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협박당하여 강도질하는데 따름.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358다】

선고(宣告) 제 호

경기(京畿) 양주군(楊州郡) 간기현(干基峴) 연서(蓮西) 거주, 평민, 최원문(崔元文) 나이 5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죄[殺獄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6월 2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6월 27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무덤 쓰는 일[山役]을 하려고 어윤문(魚允文)의 아버지를 장사[親葬]지내러 가는 길에 따라갔는데,{隨徃} 사망자 최진석(崔鎭錫)이 길을 막고{遮路} 장사를 금지하자,{禁葬} 위 범인이 몽둥이[棒椎]로 사납게 때려{毒打}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음.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급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만약 함께 모의하여 같이 사람을 때렸는데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경우, 치명상을 중하게 여겨 손을 댄 자[若同謀共敺人因而致死者以致命傷爲重下手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358라】

선고(宣告)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부여군(扶餘郡) 조치(鳥峙) 거주, 평민, 김응오(金應五), 나이 5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4월 2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협박당하여 강도질하는데 따름.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


● 형사사건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59가】

제47호 보고서(報告書)

이번 달에 형사 사건[刑事]으로 집행한 범인 유경학(柳敬學), 조명운曺明云), 김응오(金應五), 최원문(崔元文) 등의 형명부(刑名簿) 각 1통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속전[贖金]을 거두어들인 액수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항의(李恒儀)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59다】

제48호 보고서(報告書)

이번 달에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및 법부(法部)에 보고했으나 미결(未決)인 죄수성책[囚徒成冊]을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항의(李恒儀)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6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 성책[光武八年六月朔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360가】


광무(光武) 8년(1904) 6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 성책[光武八年六月朔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360다】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기한[實餘役限]

·곽윤명(郭允明),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7월 20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이성백(李成伯),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공란), (공란)

·김경선(金京先),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8월 15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2년

·이범석(李範錫), 간음죄[犯姦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0일, (공란), (공란)

·김평진(金平辰), 모의하여 살인하는 데 따른 죄[謀殺從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0일, (공란), (공란)

·배종술(裵宗述),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3일, (공란), (공란)

·이수헌(李水憲),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3일, (공란), (공란)【360라】

·이기주(李冀周), 살인죄[殺獄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7년(1903) 12월 31일, (공란), (공란)

·김제동(金齊同),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공란)

·인경칠(印敬七), 살인죄[殺獄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공란)

·이보경(李甫京),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공란)

·박명운(朴明云), 절도죄(竊盜罪), 징역 7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공란)

·임학구(林學九),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공란), (공란)

·윤도현(尹道玄), 백성의 소요에 따른 죄[民擾隨從罪], 징역 7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14일, (공란), (공란)

·김권귀(金權貴), 칼로 남에게 상처를 입힌 죄[刃傷人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14일, (공란), (공란)

·최윤명(崔允明),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14일, (공란), (공란)

·유경학(柳敬學),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25일, (공란), (공란)【361가】

·조명운(曺明云),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25일, (공란), (공란)

·김응오(金應五),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25일, (공란), (공란)

·최원문(崔元文),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28일, (공란), (공란)


○ 미결수(未決囚) 【361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수감 날짜[就囚月日], 선고 날짜 및 율명·형명[宣告月日及律名刑名],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수감 또는 재조사[承指月日及牢囚或更査]

·윤명삼(尹明三), 살인죄[殺獄罪], 광무(光武) 7년(1903) 12월 3일,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6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1월 27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26일 단단히 수감

·전명석(全命錫),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광무(光武) 8년(1904) 1월 18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13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덤을 파내어 관곽을 드러낸 경우[發掘墳塚見棺槨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참작해서 두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5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6월 21일 지령에 따라 다시 보고

·변춘래(卞春來),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광무(光武) 8년(1904) 4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26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덤을 파내어 관곽을 드러낸 경우[發掘墳塚見棺槨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참작해서 두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5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6월 21일 지령에 따라 다시 보고

·이응삼(李應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으로 교형(絞刑)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 평리원(平理院)에 압송해 올림

·주윤삼(朱允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으로 교형(絞刑)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 평리원(平理院)에 압송해 올림

·주도일(朱道一),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으로 교형(絞刑)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 평리원(平理院)에 압송해 올림

·주순거(朱巡巨),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으로 교형(絞刑)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 평리원(平理院)에 압송해 올림 【361라】

·안정춘(安正春),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으로 교형(絞刑)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 평리원(平理院)에 압송해 올림

·오기성(吳己成),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으로 교형(絞刑)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박복굴(朴卜屈),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으로 교형(絞刑)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변천오(卞千五),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으로 교형(絞刑)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이용주(李用周),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으로 교형(絞刑)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장치문(張致文),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으로 교형(絞刑)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조준식(趙俊植),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으로 교형(絞刑)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조용옥(趙用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으로 교형(絞刑)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조성렬(趙性烈),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으로 교형(絞刑)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정학이(鄭學伊),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으로 교형(絞刑)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362가】

·승려 봉주(奉周),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으로 교형(絞刑)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임병기(林炳基),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으로 교형(絞刑)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이원정(李元正),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으로 교형(絞刑)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박성삼(朴聖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으로 교형(絞刑)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승려 재안(在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으로 교형(絞刑)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조경화(趙敬化),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으로 교형(絞刑)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조윤명(趙允明),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으로 교형(絞刑)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정덕화(鄭德化), 절도죄(竊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50관 이상[五十貫]'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김완복(金完福),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26일 단단히 수감

·김치삼(金致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26일 단단히 수감【362나】

·우복손(禹卜孫),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3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단단히 수감

·김판길(金判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3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단단히 수감

·이만용(李萬用),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3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단단히 수감

·최구식(崔九植),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3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단단히 수감

·임정렬(林正烈),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4월 18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28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5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단단히 수감

·배준경(裵俊京),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4월 18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28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5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단단히 수감

·설팽용(薛彭用),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4월 18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28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5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단단히 수감

·변간동(卞干同),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4월 18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28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5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단단히 수감

·안경숙(安京叔),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4월 18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28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5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단단히 수감

·이순석(李順石),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4월 18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28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5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단단히 수감【362다】

·이병춘(李秉春),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4월 18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28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5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단단히 수감

·최자문(崔子文),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4월 18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28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5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단단히 수감

·정보문(鄭甫文),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4월 25일, 광무(光武) 8년(1904) 5월 25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16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5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단단히 수감

·최성보(崔聖甫),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4월 25일, 광무(光武) 8년(1904) 5월 25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16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5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단단히 수감

·윤성화(尹成化),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4월 25일, 광무(光武) 8년(1904) 5월 25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5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단단히 수감

·황득길(黃得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4월 25일, 광무(光武) 8년(1904) 5월 25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5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단단히 수감


● 동학 우두머리 김영학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63가】

보고서(報告書) 제32호

제1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동학(東學) 우두머리 김영학(金永學)의 경우, 황제께 아뢰어 결재 받기를 기다려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동학을 따른 죄인 김광찬(金光贊)의 경우,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집행하였습니다.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28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363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평안남도 재판소 형명부(平安南道裁判所刑名簿) 【363다-라】

선고(宣告) 제56호

·주소[住址] : 중화군(中和郡) 동정리(東井里), 성명 김광찬(金光贊), 나이 3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동학을 따른 죄[東學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예율(禮律) 제사편(祭祀編)」 <금지사무사술조(禁止師巫邪述條)>의 `백운종교 모임 등과 같은 모든 잘못된 도리로 올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술수들이 백성을 선동하여 현혹시키는데 따른 경우[白雲宗敎等會一應左道亂正之術煽惑人民爲從者]'라는 율문으로 태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6월 6일

·형기 만료 기한[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6월 28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의 경우, 삼촌인 동학(東學) 우두머리 김영학(金永學)의 지시를 따라 동학을 권유하거나 돈을 거둔 일


● 함종군 정원계의 어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조광렬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64가】

보고서(報告書) 제17호

함종 군수(咸從郡守) 안익환(安翊煥)의 보고서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음력 5월 6일에 방금 본 함종군 북리면(北里面) 진사리(進士里)에 사는 조광렬(趙光烈)의 하소연[白活]을 접수하였는데,

`저의 어머니 산소는 본 함종군 연정거리[延程街]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5일 밤에 알지 못하는 어떤 놈이 저의 어머니 산소 왼편 5보(步) 안에 몰래 장사지냈습니다.{偸葬} 그래서 조상을 위한 마음에 분하고 원통함을 이기지 못하여 관아에 아뢰지 않고 즉시 무덤을 파내어 다른 곳에 옮겨 묻고 자수하러 와서 대령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잇달아 평양(平壤) 백성 정원계(鄭元桂)의 하소연[白活]을 접수했는데 내용에,

`저의 아버지 무덤을 이름을 모르는 오가(吳哥)네 산소 왼편에 장사지냈습니다. 그랬더니 조광렬이 오가네 무덤 너머인데 파내어 옮겼습니다.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私掘] 죄에 대해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勘處]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서기(書記)를 파견하여 적간(摘奸)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정가(鄭哥)네 파헤쳐진 무덤은 이름을 모르는 오가네 산소 머리 뒤쪽[腦後]에 있었는데, 조광렬의【364나】어머니 산소와는 5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파헤쳐진 경위의 경우, 정원계가 장사를 지낼 때에 애당초 관을 쓰지 않았고 단지 칠성판(七星板)만 썼는데, 해당 무덤은 이미 파내어 다른 곳에 옮겼습니다. 때문에 위 조광렬을 잡아다 수감하고 보고하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조광렬이 애당초 관아에 아뢰지 않고 함부로 파내어 옮긴 일은 분명 해당 율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가네 무덤의 경우 애당초 관을 쓰지 않았으니, 관을 열어 시체를 드러낸{開棺見屍} 것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덤을 파내어 관곽을 드러낸 경우[發掘墳塚見棺槨者]'라는 율문에 따라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그런데 조상을 위한 뜻이 간절하여 이처럼 함부로 저질렀으니{冒犯} 정황을 살펴{原情} 죄를 결정하는데{定罪} 참작하기에 합당합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29일【364다】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동학 비적 무리 조창식 등 13명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65가】

제13호 질품서(質稟書)

진위(鎭衛) 제2연대(弟二聯隊) 제3대대√대대장(弟三大隊大隊長) 김한정(金漢鼎)의 제20호 조회(照會) 내용에,

“지난번에 원수부(元帥府)의 전보 지시[電飭]를 받들어,

`「전도(傳道)한다」라고 하면서 선동하여 현혹시키며 패거리를 모은 동학 비적[東匪]들을 은밀히 염탐하여 잡아서 충분히 살피고 조사하여 저들 우두머리에 합당할 만한 자를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에 보고하여 처벌을 요청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삼가 전보 지시를 받들었는데 내용에,

`이미 붙잡은 동학 비적을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로 넘겨 보내라[越送].'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부대에 수감 중인 동학 비적 조창식(趙昌植), 이명삼(李明三), 정순구(鄭順九), 김덕화(金德化), 이이로(李利老), 김문영(金文永)과 그 다음 자리인{之次} 이인규(李仁圭), 홍종한(洪鍾澣), 박순경(朴順京), 조가희(趙可曦) 등 10명을 이에 압송합니다. 그리고 진술기록[供招記]도 또한 아래[左開]와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문서 꾸러미[文軸], 임명장[帖紙] 등은 이미 봉하여 원수부[上府]에 올렸습니다.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잇달아 해당 대대장 김한정의 제21호 조회를 접수했는데 내용에,

“본 부대에서 붙잡은 선동하며 전도한 저들 동학 비적의 우두머리인 태인(泰仁)의 유달수(劉達守), 임피(臨陂)의 김광유(金光有)와 그 다음 자리인{之次} 진산(珎山)의 김치삼(金致三) 등에 대해 자세히 조사한 후 진술 기록[供招記]과 문서 꾸러미[文軸], 임명장[帖紙], 부적[符章] 등의 물건을 세 놈과 함께 이에 압송하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압송해 도착한 동학 비적 죄인 조창식, 이명삼, 정순구,【365나】김덕화, 이이로, 김문영과 이인규, 홍종한, 박순경, 조가희 등과 유달수, 김광유, 김치삼 등 13명을 모두 본 전라북도 관찰부 경무서(警務署)에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원수부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들의 진술기록의 경우, 한결같이 해당 부대에서 보낸 대로 아래에 기록[開錄]하여 살펴보시도록 마련하였습니다.

대개 요즘에 이런 무리들이 몰래 내통하며 백성들을 선동하는 것이 매우 많아져 인심[物情]이 술렁거리니{騷擾} 해가 되거나 잡초가 될만한 놈들을 없애고 잡초를 제거하는{祛莠} 원칙상[義] 예사로이 감안하여 결단[勘斷]할 수 없습니다. 이번 13명 중에서 정황이 매우 심하고 저들의 우두머리라는 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자들은 백성들을 크게 모아서 빨리 사형의 율문[極律]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먼 지역의 어리석은 습속을 경계하고 금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해주신 후에 감안하여 처리[勘處]하는 사항에 대해 특별히 회답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365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

○ 조창식(趙昌植), 고산(高山) 운동면(雲東面) 삼거리(三巨里) 거주, 나이 54세

“아룁니다. 저는 고산 운동면 삼거리에 사는 현감룡(玄甘龍)에게 동학을 전수받았는데,{受道} 현감룡은 이미 사망하였습니다. 전도한 자는 36명이고 돈을 거둔 기록[收錢記] 및 각 항목의 문서 꾸러미[文軸]를 바칩니다. 지은 죄는 동학 무리[東徒]의 접주(接主)입니다.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이명삼(李明三), 금구(金溝) 남면(南面) 봉수동(鳳水洞) 거주, 나이 34세

아룁니다.

“저는 충청도(忠淸道) 은진(恩津) 채운면(采雲面) 채운리(采雲里) 민영완(閔永完)에게 동학을 전수받았습니다.{受道} 많은 곳에 전도하였으며 지은 죄는 동학 무리[東徒]의 접주(接主)입니다.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정순구(鄭順九), 고산(高山) 운선면(雲仙面) 쌍암리(雙巖里) 거주, 나이 64세

“아룁니다. 저는 자식 정제채(鄭濟采)와 여산(礪山) 금지(金池)에 사는 이권형(李權亨), 이화서(李化西) 부자(父子)에게 동학을 전수받았습니다.【365라】도접주(都接主)의 호는 `의암(義菴)'이며, 성명은 손응구(孫應九)이고, 청주(淸州) 문암(文巖)에 살고 있습니다. 대접주(大接主)의 호는`구암(九菴)'이고 청주 문암에 살고 있는데 성명은 김치구(金致九)입니다. 또 대접주가 있는데 호는`송암(松菴)'이고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데 성명은 손사문(孫士文)입니다. 위 손사문은 이미 사망하였습니다. 또 대접주가 있는데 호는`춘암(春菴)'이고 성은 박가(朴哥)인데 이름과 사는 곳은 정말로 모릅니다. 또 대접주가 있는데 성명은 이명운(李明云)이고 남원(南原)에 삽니다. 전도는 자식이 주도하였는데{主張} 성명은 상세하지 않습니다. 각종 책자(冊子), 문서 꾸러미[文軸], 임명장[帖紙] 등을 바칩니다. 지은 죄는 동학 우두머리[東魁]입니다.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김덕화(金德化), 태인(泰仁) 감산면(甘山面) 과신리(果信里) 거주, 나이 52세

아룁니다.

“저는 본 태인군 남촌(南村) 갈산(葛山)에 사는 서치오(徐致五)에게 동학을 전수받았습니다.{受道} 여러 곳에 전도하였으며 지은 죄는 동학 무리[東徒]의 접주(接主)입니다.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이이로(李利老), 태인(泰仁) 산외면(山外面) 동곡(洞谷)【366가】

아룁니다.

“저는 정읍(井邑) 낙포동(洛浦洞)에 사는 김일서(金日西)에게 동학을 전수받았습니다.{受道} 송종호(宋宗浩)와 힘을 합쳐 전도한 자는 69명입니다. 위 69명에게 하나하나 돈을 거두어 고부(古阜) 반월리(半月里) 김낙봉(金洛奉)에게 내주었습니다. 여러 곳에 전도하였으며 지은 죄는 동학 무리[東徒]의 접주(接主)입니다.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김문영(金文永), 전주(全州) 북일도(北一道) 계룡리(鷄龍里) 거주, 나이 49세

아룁니다.

“저는 충청도(忠淸道) 은진(恩津) 채운면(采雲面) 채운리(采雲里) 민영완(閔永完)에게 동학을 전수받았습니다.{受道} 여러 곳에 전도하였으며 지은 죄는 동학 무리[東徒]의 접주(接主)입니다.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이인규(李仁圭), 금구(金溝) 초처면(草處面) 칠성동(七星洞) 거주, 나이 35세

아룁니다.

“저는 충청도(忠淸道) 은진(恩津) 채운면(采雲面) 채운리(采雲里) 민영완(閔永完)에게 동학을 전수받았습니다.{受道} 여러 곳에 전도하였으며 지은 죄는 동학 무리[東徒]의 접주(接主)입니다.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홍종한(洪鍾澣), 금구(金溝) 남면(南面) 봉수동(鳳水洞) 거주, 나이 52세

아룁니다.

“저는 충청도(忠淸道) 은진(恩津) 채운면(采雲面) 채운리(采雲里) 민영완(閔永完)에게 동학을 전수받았습니다.{受道} 위 민영완의 접주는【366나】임실(任實) 갈치(葛峙)에 사는 이병춘(李炳春)입니다. 여러 곳에 전도하였으며 저지른 죄는 동학 무리[東徒]의 접주(接主)입니다.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박순경(朴順京), 태인(泰仁) 감산면(甘山面) 석정(石亭) 거주, 나이 45세

아룁니다.

“저는 본 태인군 남촌(南村) 갈산(葛山)에 사는 서치오(徐致五)에게 동학을 전수받았습니다.{受道} 여러 곳에 전도하였으며 저지른 죄는 동학 무리[東徒]의 접주(接主)입니다.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조가희(趙可曦), 김제(金堤) 월산면(月山面) 신월(新月) 거주, 나이 40세

아룁니다.

“저는 전주(全州) 수하(水下)에 사는 김경수(金京洙)에게 동학을 전수받았습니다.{受道} 여러 사람에게 전도하였으며 저지른 죄는 동학 무리[東徒]의 접주(接主)입니다.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유달수(劉達守), 태인(泰仁) 사곡면(沙谷面) 고잔(高棧) 거주, 나이 61세

아룁니다.

“저는 고부(古阜)에 사는 주성권(朱成權)에게 동학을 전수받았습니다.{受道} 시골 마을{村落} 여러 사람에게 약간 전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학 무리[東徒]의 육임(六任) 명색 중에서 교장(校長)을 맡았고, 제 동생 유영수(劉永守)도 또한 명색이 접주입니다. 때문에 을미년(1895) 무렵에 은밀히 피했다가【366다】돌아와 농사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정유년(1897) 쯤에 주성권이 다시 동학을 권유하여 동학을 전수받았습니다. 때문에 그 말대로 동생 유명집(劉明執), 자식 유영숙(劉永淑), 8촌[三從] 동생 유명선(劉明先), 정읍(井邑) 대교(大橋)에 사는 박내수(朴乃守), 처남[妻弟] 김창석(金昌石), 유수리(流水里)의 오인화(吳仁化)․김낙여(金洛汝), 전여곡(前汝谷)의 진성재(陳成宰), 도평(道坪)의 신성보(申成甫)․김치문(金致文) 등에게 타일러 전하여{傳喩} 동학을 받게 하였습니다.{受道} 박내수는 제 동생 유영수의 접사(接司)이므로 정황과 처지상{情地} 남다릅니다. 저의 접주 주가(朱哥)는 청산(靑山) 사동(沙洞)에 사는 구암(龜菴) 김치구(金致九)에게 동학을 전수받았습니다.{受道} 때문에 저를 `구암의 포(包)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올 봄에 길에서 금구에 사는 동학 비적 홍종한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위 홍종한이 말하기를, `은진(恩津) 채운(采雲)에 사는 민영완(閔永完)에게 서울에서 내려보내 온 『권도삼절(權道三折)』 책자(冊子)이다.'라며 내보였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받아서 본 후 그대로 헤어졌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김광유(金光有), 임피(臨陂) 남면(南面) 외덕(外德) 거주, 나이 46세

아룁니다.

“저는 익산(益山) 수화리(水化里) 구철석(具哲石)에게 동학을 전수받았습니다.{受道} 위 구철석의 접주는 본 임피군 북면(北面) 솔발(率發)의 이병춘(李炳春)입니다. 전도한 자는 10명이고 성명 및 거주지와 각종{各樣} 참고할 만한 문서 꾸러미[文軸]를【366라】모두 아래[左開]와 같이 죽 나열합니다. 저지른 죄는 동학 무리[東徒]의 접주(接主)입니다.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래[左開] 전도(傳道)한 사람 성명(姓名)

·원식록(元植祿), 임피(臨陂) 남면(南面) 하리(下里) 거주

·조판흥(曺判興), 임피(臨陂) 남면(南面) 하리(下里) 거주

·서상두(徐相斗), 임피(臨陂) 남면(南面) 하리(下里) 거주

·김종순(金宗順), 임피(臨陂) 남면(南面) 하리(下里) 거주

·진완달(陳完達), 위 임피군(臨陂郡) 읍내[邑下] 반을꼬지 거주

·박장원(朴壯元), 위 임피군(臨陂郡) 읍내[邑下] 반을꼬지 거주

·김선근(金先根), 위 임피군(臨陂郡) 읍내[邑下] 반을꼬지 거주

·조재환(曺在桓), 익산(益山) 남면(南面) 오덕(五德) 거주

·최왕용(崔旺用), 익산(益山) 남면(南面) 오덕(五德) 거주【367가】

·주판귀(朱判貴), 익산(益山) 남면(南面) 오덕(五德) 거주


·이름 써넣은{塡名} 임명장[帖紙] 1장(丈)

·이름 없는 임명장 77장

·『교훈가책(敎訓歌冊)』 1권(卷)

·문서 꾸러미[文軸] 2장


○ 김치삼(金致三), 진산(珎山) 행정(杏亭) 거주, 나이 58세

아룁니다.

“저는 갑오년(1894)에 비로소 동학(東學) 대접주(大接主)가 되었고, 그때 거느리고 있던 부하는 1,000여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서로 어울린 연원(淵源)은 부안(扶安)에 사는 바로 의장(議長) 김여중(金汝中)입니다. 대접주의 도장(圖章)은 법헌(法軒)에게서 나왔고, 궁을부적[弓乙灵符] 13장은 제가 한울님의 신령을 받들{降靈} 때 직접 쓴 것입니다. `성암당(成庵堂)'이라는 호는 본래 임피군(臨陂郡) 대접주 장경화(張京化)가 저를 부르던 호입니다.{唱號} 위 장경화가 사망한 후 그대로 저의 호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부적, 도장, 문서 꾸러미'는 모두 아래와 같이 죽 나열합니다. 저지른 죄는 동학 무리[東徒]의 접주(接主)입니다.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래[左開] 부적과 도장[符圖]【367나】

·임명장[差定] 1장(張)

·편지[書信] 2장(張)

·도장(圖章) 1개(箇)

·부적[灵符] 13장(張)


● 보은군의 송운경 가족 세 사람을 살해한 이택규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67다】

보고서(報告書) 제39호

관할 보은군(報恩郡) 탄부면(炭釜面) 소여리(所余里) 송운경(宋云京) 부부와 아들 세 목숨이 사망한 옥사(獄事)에 대한 3차례 사안(査案)을 모두 올려 보냅니다. 백성들을 모아 행패를 부려 함부로 사람 목숨을 죽였다니 진실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하물며 한 집안의 세 사람을 모두 죽였단 말입니까? 인명사안[命案]은 매우 중요하기에 여러 차례 염탐하고 세 차례 살피고 샅샅이 조사하여{査覈} 흉악한 짓을 한 정황에 대해 남김없이 신중히 조사[審克]하였습니다.

사망자 송운경의 경우, 바로 떠돌아다니는{一流落} 신세이고 불량한{浮浪} 부류였습니다. 외롭게 지내는 타향살이에 도와줄 만한 매우 가까운 친척[族戚]은 없었고 재앙이 자신에게 미쳐 아내와 자식도 모두 보호하지 못하였습니다. 죽음 앞에{臨穴} 벌벌 떨며 세 사람이 모두 죽었으니, 그 잔혹함을 생각하면 하늘의 조화를 해치기에{干和} 충분합니다.

대개 도리에 어긋나는 사나운{悖戾} 성질로 비록 평소 쌓은 악독한 짓이{稔惡} 많았지만 도둑질한 자취의 경우, 이미 그 자리에서 체포된 것이 아니니 송운경의 죽음은 여기에서 원통합니다. 그런데 여러 진술을 참고하면 별도로 한 가지 죄로도{一罪} 죽일 수 있습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간범조(姦犯條)>에 이르기를,`양반의 아내나 딸을 겁주어 빼앗은 경우 간음했는지 미수인지를 따지지 않고 수범과 종범은 모두 때를 기다리지 않고 참형이다.[士族妻女劫奪者毋論姦未成首從皆不待時斬]'라고 하였습니다. 이는【367라】감히 양반집 아녀자를 간음하고 이어서 이웃 마을에 다시 이야기를 떠들어 대서{復倡} 이성신(李聖信)이 며느리를 내쫓아 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바로 감출 수 없는 자취이고 벗어나기 어려운 죄입니다. 그런데 국법[王法]상 비록 용서할 수 없으나 어찌 개인[私人]이 함부로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하물며 국법[三尺]이 매우 엄중한데도 죄는 자신을 죽이는{誅身} 데 지나지 않는데, 감히 온 마을사람들이 모의한 살인은 재앙이 얼마나 참혹하여 아내와 아들까지 죽인단{收孥} 말입니까? 아내를 마당가에 함께 묶었던 것은 차마 장차 죽어 한 묏구덩이로 돌아가란 말입니까? 아들 곡산(谷山)의 이름을 애달프게도 살아 생전에 한번 불러봤는데 보는 자가 누구인들 마음이 상하지 않았겠으며 듣는 이도 또한 혼령을 부를 것입니다. 응당 넋이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이 곳 여일리 온 마을 백성들 중 인정을{人心} 갖춘 이가 한 명도 없단 말입니까? 덤불가를{藪外} 팠으니 이미 묻어죽이려고{坑殺} 배치한 것이고, 돌로 땔나무 위를{薪上} 눌러 결국 모두{幷命}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지른 죄에서 벗어나기를 도모하여 동네 백성을 데리고서 연명으로 호소[等訴]하였고 도적의 편지[賊書]를 위조하여 감옥의 죄수를 사주하여 거짓으로 진술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황 중에서 세상없이 흉악하고 매우 도리에 어긋난 것이 첫번째는 이택규(李澤珪)이고 두 번째도 이택규입니다. 본래 명색이 우두머리 백성[頭民]으로 수범(首犯)이라는 명목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송운경의 경우, 지은 죄가 있는 자이니 함부로 살해한 경우, 비록 저지른 짓이 있으니지만【368가】살해된 것은 또한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아들의 경우 무슨 죄악(罪惡)으로 이런 참혹한 일을 당한단 말입니까? “남편이자 아버지를 살해[殺死]한 후에 만약 한 가닥 실낱같은 목숨이 죽지 않고{未亾}, 알을 품어 병아리 되듯이 어른이 되면{覆卵得完}, 성이 무너질 듯한 남편을 잃은 슬픔이{崩城之慟} 장차 눈물로 바다를 메울 정도이고{塡海} 하늘에 사무치는41) 원통함으로 인해 같은 하늘 아래 함께 살 수 없게 될까 염려하여 죽여서 입을 막으려고[滅口] 계획한 것입니다.”

라고 자수(自首)하여 진술한 경우, 맹명술(孟明述)의 속마음이{宅心} 흉악하고 사나우며 일처리의 잔인함은 도리어 먼저 앞장서 일을 벌인 이택규보다 심합니다. 이 두 목숨에 대해 목숨으로 대신 갚는 일의 경우 그가 아니면 그 누구이겠습니까?

이명래(李命來)의 경우, 이런 흉악하고 참혹한 짓을 보고도 어찌 측은한 마음이 없었던지 모르겠지만, 끝내 만류하여 구하는 한마디 말도 없었고, 문득 두 범인을 따른{隨從} 것 또한 마땅히 처벌[勘]해야 할 바입니다.

피고 이택규에 대한 사건을 심사(審査)하였습니다.

“송운경은 본래 타고난 성질이 도리에 어긋나고 악독하여{戾惡} 한 고을 나쁜 백성이 되었고,{莠民} 풍속[風敎]을 문란[瀆亂]하게 하여 양반집의 아녀자를 욕보였습니다. 반드시 악을 제거하고자 함은 사람들이 달갑게 여기는 바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묶어서 관아[官庭]에 바칠 계획으로 동네 백성들과 모의하여 송가(宋哥)를 잡으러 갈 때 같이 모의한 맹명술이 송가 아내를 함께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곁에 있었는데 맹명술과 동네 백성들이,`송가의 아내와 아들을 모두 죽이자.'라는 얘기를 지어내기에【368나】 피고인 제가 말하기를, `송운경은 죽일 만하지만 그 아내와 아들을 모두 죽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於焉間} 송운경 부부와 아들을 수풀 가 구덩이 안으로 몰아넣고 흙으로 덮고 돌로 누르고 불로 태웠습니다. 따라서 아내와 자식까지{孥} 모두 죽인{幷戮} 것은 비록 주된 논의이긴 하지만 의도는 송운경에게 있었으니`함부로 죽였다.[擅殺]'라는 것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한 사실은 피고가 진술에서 자복하여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해당 범인 이택규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모살인조(謀殺人條)>의 `무릇 모의하여 사람을 죽이는 경우 주모한 자[凡謀殺人造意者]'라는 율문과 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일가삼인조(殺一家三人條)>의 `무릇 한 집안의 죽을 죄가 아닌 세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토막내는 데 따른 자[凡殺一家非死罪三人及支解人爲從者]'라는 율문과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죄가 등급이 같은 경우 한 가지로 죄를 결단한다.[罪各等者從一科斷]'라는 율문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죄가 있는 송운경의 경우, 장차 수령에게 알리려 했는데 지레 사망하였고 원한을 품은 아내와 아들은 모의를 주도한 자가 있는데도 판결하여 죽였습니다. 따라서 참작하지 않을 수 없기에 원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였습니다.

피고 맹명술에 대한 사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송운경을 묶는데 온 동네 백성들이 모두 말하기를,`그 아내와 아들을 만약 그대로 내버려 두고 죽이지 않으면 뒷날의 근심을 막기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368다】경솔하게도 `모두 죽이자.'라고 사람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틈에 송운경 부부와 아들 세 명을 수풀가 구덩이 안으로 몰아넣고 여러 사람이 직접 돌로 메우고 불태워 죽였습니다. 따라서 송운경은 이미 지은 죄가 있지만 또한 이미 모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내와 자식을 토막내 죽인 것은{支解} 여론[物議]에 따라 얘기를 꺼낸 것이니 발뺌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한 사실은 피고가 진술에서 자복하여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해당 범인 맹명술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일가삼인조(殺一家三人條)>의 `무릇 한 집안의 죽을 죄가 아닌 세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토막낸 경우[凡殺一家非死罪三人及支解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였습니다.

피고 이명래에 대한 사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송운경 부부와 아들이 살해된 사건에서 이택규는 송가 놈을 제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 피고인 저는 이택규와 말하기를, `남편만 죽이면 되는데 아내와 아들은 무슨 죄인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맹명술은 기어이 `모두 죽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제가 다시 말하기를, `아내와 아들을 살려두었다가 비록 뒷날의 염려가 있을지라도 지금 죽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네 백성들이 송운경 및 아내와 아들을 수풀가 구덩이 안으로 몰아넣었고 흙으로 덮고 돌로 누르고 불로 태웠습니다. 애당초 힘써 말리지 않은 것이 후회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황과 처지를{情地} 돌아보건대 참여해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한 사실은 피고가 진술에서 자복하여【368라】증명되어 명백합니다. 해당 범인 이명래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일가삼인조(殺一家三人條)>의 `무릇 한 집안의 죽을 죄가 아닌 세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토막내는 데 따른 경우[凡殺一家非死罪三人及支解人爲從者]'의 주해(註解)에,`지은 죄가 만약 주모하지도 않았고 또 일찍이 실행하지도 않았다면 다만 따른 자로서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 감등을 실행하지 않고 실행한 경우에 비해 한 등급을 감등하여 죄를 준다[罪若非造意又不曾行止當以從者不行減行者一等坐罪]'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 100대, 징역 3년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아울러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소 기간이 지금 이미 경과하였기에 지령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5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69가】

보고서(報告書) 제14호

본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시수(時囚) 징역 죄인을 별지에 기록하여 올립니다. 이번 달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의 경우, 원래 거두어들인 것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369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봉기(李奉歧), 절도(窃盜), 징역 2년,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공란), (공란)

·이만보(李萬甫),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공란), (공란)

·김준근(金俊根), 절도(窃盜),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3월 9일, (공란), (공란)


● 울진군 박동명 옥사의 정범 임천만 등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70가】

보고서(報告書) 제6호

방금 도착한 제11호 훈령(訓令)을 접수하여 받들어 울진군(蔚珎郡)의 사망한 남자 박동명(朴東明)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죄인 임천만(林千萬)의 경우, 율문을 적용한 문안을 본 법부(法部)에서 수정한 대로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간범(干犯) 죄인 김 조이(金召史)의 경우 태 100대로 각각 선고서(宣告書)에 수정하여 이번 달 3일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그 후에 임천만은 그대로 엄히 수감하였고, 김 조이는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그리고 형명부(刑名簿) 각 1통을 다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4일【370나】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370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울진군(蔚珎郡) 원남면(遠南面) 후리동리(厚里洞里) 거주, 농민, 임천만(林千萬), 나이 1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때리고 발로 차서 사람을 죽인 죄[敺踢殺人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毆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凡鬪敺殺人者]'라는 율문에서 발로 차고 때린 것은 정말로 반드시 고의[故必]가 아닌 정상을 참작해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

·초범(初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3일

·비고[事故] :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370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울진군(蔚珎郡) 원남면(遠南面) 후리동리(厚里洞里) 거주, 김 조이(金召史), 나이 6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때리고 발로 차서 사람을 죽인 죄[敺踢殺人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毆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나머지 사람[凡鬪敺殺人者餘人]'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3일

·비고[事故] :


● 죄수 현황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71가】

보고(報告) 제17호

본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에 미결수명단[未決囚案]은 없습니다. 기결[已決] 시수(時囚)는 아래[左開]와 같이 작성하여 올립니다. 김노랑(金老郞)의 형명부(刑名簿)를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371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한식(金漢植), 절도(竊盜),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2월 11일, (공란), 징역 2년 1개월

·하치덕(河致德), 절도(竊盜),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11일, (공란), 징역 9년 7개월

·김국돈(金局敦), 사기쳐서 재물을 빼앗음[詐欺取財],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4월 4일, (공란), 징역 2년 3개월

·이춘화(李春和), 관아 파견 아전을 사칭하여 재물을 약탈[詐稱官差搶財],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 (공란), 징역 9년 9개월

·김노랑(金老郞), 절도(竊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 (공란), 징역 종신


○ 창원항 재판소 형명부(昌原港裁判所刑名簿)【372가】

선고(宣告) 제5호

·주소[住址] : 경상남도(慶尙南道) 진주군(晋州郡), 성명 김노랑(金老郞), 나이 36세, 직업 마부(馬夫)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

·초범(初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비고[事故] :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72다】

보고서(報告書) 제34호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의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시수(時囚) 성책(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7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光武八年七月三日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373가】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노 조이(盧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개국(開國) 506년(1897) 2월 1일, (공란), (공란)

·윤형호(尹亨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2년(1898) 2월 19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3년

·한정관(韓正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2년(1898) 4월 14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5년

·한영섭(韓永燮),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2월 21일, (공란), (공란)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7월 1일, (공란), (공란)

·문 조이(文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3년, 광무(光武) 5년(1901) 7월 29일, (공란), (공란)

·고정각(高丁珏),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5월 19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3년【373나】

·김 조이(金召史),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공란), (공란)

·이춘경(李春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공란), (공란)

·이자일(李子一),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공란), (공란)

·홍기두(洪基斗),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2년 6개월, (공란), (공란), (공란)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正犯罪], 징역 2년, 광무(光武) 7년(1903) 9월 26일, (공란), (공란)

·김형선(金亨善),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공란), (공란), (공란)

·전용준(全龍俊),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2일, (공란), (공란)

·장진국(張珎國),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5월 14일, (공란), (공란)

·한승황(韓昇黃),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14일, (공란), (공란)

·손일구(孫一龜),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5월 24일, (공란), (공란)【373다】

·손정송(孫丁松), 5촌 숙부의 상투를 잡아당긴 죄[捽其堂叔之頭䯻罪], 징역 1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24일, (공란), (공란)

·이춘화(李春華),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공란), (공란)

·김광찬(金光贊), 동학을 따른 죄[東學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공란), (공란)

·박성훈(朴成勛),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6월 4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報部已決囚]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이덕룡(李德龍), 김용석 옥사의 정범 죄인[金龍石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1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23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구처전부지자조(敺妻前夫之子條)>의 `아내의 전 남편의 자식을 때려 죽인 경우 교형이다.[敺殺妻前夫子絞]'라는 율문, 광무(光武) 8년(1904) 4월 26일, 광무(光武) 8년(1904) 5월 21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박원초(朴元初), 서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徐召史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29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처첩구부조(妻妾敺夫條)>의 `아내를 때려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교형이다.[敺妻至死者絞]'라는 율문,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공란)

·김경운(金京云), 정사준 옥사의 정범 죄인[鄭士俊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광무(光武) 8년(1904) 6월 18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이다.[鬪敺殺人者絞]'라는 율문,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공란)

·김영학(金永學), 동학 우두머리 죄인[東學魁首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6월 7일 『대명률(大明律)』 「예율(禮律) 제사편(祭祀編)」 <금지사무사술조(禁止師巫邪述條)>의 `잘못된 도리로 올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경우 교형이다.[左道亂正者絞]'라는 율문,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공란)【373라】

·조광렬(趙光烈), 정원계의 아버지 산소를 사사로이 파낸 죄[鄭元桂父山私掘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27일, 광무(光武) 8년(1904) 6월 25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덤을 파내어 관곽을 드러낸 경우[發掘墳塚見棺槨者]'라는 율문, 광무(光武) 8년(1904) 6월 29일, (공란)


● 상원군의 이종운 옥사의 범인 이근배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74가】

질품서(質稟書) 제18호

평안남도(平安南道) 내 상원군(祥原郡) 읍내방(邑內坊) 동부리(東部里)의 사망한 사람 이종운(李宗云)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접수해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범(正犯) 이근배(李根培)가 사망자 이종운 및 이덕순(李德淳) 등과 함께 지 조이(池召史)의 주점에 모여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이덕순이 저 이근배를 향해 질펀하게 농담하였는데 이종운이 이덕순에게 따지며 꾸짖기를,

“너는 바로 나이가 어린 놈이고 이근배는 나이가 많은 분이다. 그런데 어찌`노인답게 대우한다.'는 도리도 없이 이처럼 공손하지 않단 말이냐?”

라고 하자 이근배가 말하기를,

“이덕순은 바로`나와 절친이다.{切交}'라는 농담도 또한 친한 정[情誼]에서 나온 것이니 너는 굳이 이처럼 심하게 허물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종운이 이근배에게 화풀이했는데{遷怒} 말이 꽤 공손하지 않았습니다. 이근배가 술에 취한 후 화를 내며 이종운의 음낭 부위를 발로 차서 하룻밤 지나 바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관련 증인[詞證]이 목격하여 분명하고 해당 범인이 구두진술[口供]에서【374나】자복(自服)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이근배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並絞]'라는 율문대로 선고하였는데 상소 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두 검안을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6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징역 죄인 이경찬의 사망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74다】

보고(報告) 제3호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총순(總巡) 홍창섭(洪昌燮)의 보고서를 접수해 살펴보니, “징역 죄인 중 백성 소요[民擾]를 일으킨 죄인 이경찬(李璚燦)이 설사 증세로 수십일 고통스러워하다가 이번 달 29일에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간(摘奸)하게 했더니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시체는 내주어 매장[埋瘞]하라는 뜻으로 지령 지시[指飭]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성기운(成岐運)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학부 대신(學部大臣) 이재극(李載克) 각하(閣下)


● 강도 정창섭의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75가】

보고(報告) 제4호

관할 거창 군수(居昌郡守) 이응익(李應翼)이 첨부하여 보고한, 체포한 강도(强盜) 정창섭(鄭昌燮)의 진술 내용[供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진술 내용을 심리(審理)해보니,

“음력 이번 4월 4일에 해당 범인이 안의군(安義郡)의 백성 김기영(金基永)과 더불어 저물녘을 틈타 함께 갔다가 다시 사람을 해치고 재물을 빼앗으려는 계책을 내어 작은 칼을 뽑아들고 옆구리 아래와 목 부분을 찌르고 15냥 돈을 약탈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확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이전 판사 김학수(金鶴洙) 재임시에 위 항의 강도 정창섭을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살해하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ᄒᆞ야威嚇或殺傷ᄒᆞ야財物을劫取ᄒᆞᆫ者은首從을不分ᄒᆞ고皆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였는데 상소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375나】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29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성기운(成岐運)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학부 대신(學部大臣) 이재극(李載克) 각하(閣下)


○ 아래[左開]【375다】

심문 : 너의 성명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진술 : 이름은 정창섭(鄭昌燮)입니다. 아명[小名]은 대윤(大允)입니다.

심문 : 나이는 몇 살이냐?

진술 : 나이는 지금 22세입니다.

심문 : 현재 주소는 어느 면 어느 마을이냐?

진술 : 안의군(安義郡) 북상면(北上面) 소정리(蘇亭里)입니다.

심문 : 너의 아버지 이름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진술 : 아버지의 이름은 정문국(鄭文國)입니다.

심문 : 형제중 몇 째이냐{排行第幾}?

진술 : 형제는 5인입니다. 저는 순서로 둘째입니다.

심문 : 너의 아버지는 함께 사느냐?

진술 : 제 아버지의 주소는 북상면 삼태동(三台洞)입니다. 저는 소정리 처가에서 처가살이[贅居]한지는 3개월이 되었습니다.

심문 : 너는 언제 너의 집에 갔느냐?

진술 :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3월 초에 저의 집에 가서 하룻밤 묵고 돌아왔습니다.

심문 : 너의 집에`불이 났다.'라고 하는데 너는 아느냐?

진술 : 서로 거리가 20리입니다. 그러므로 제 집에 불이 난지는 미처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또 3월 25일에 처가 집에서 몰래 나와 거창(居昌) 금천(金川)의 우낙서(禹洛西) 주막[店舍]에서 머물러 묵었습니다.{寄宿}

심문 : 무엇 때문에 나왔으며, 함께 사는 아내와 부모도 모르게 한 것은 어째서냐?

진술 : 추위와 굶주림에 몰려 갑자기 나와서, 집안 사람들에게 가는 곳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심문 : 집을 나온 후 항상 우낙서 집에서 묵었고 다시{轉} 간 곳은 없느냐?

진술 : 4월 4일에 갑자기 집으로 돌아갈【375라】 마음이 생겨 소정리로 향하던 길에 거차리(居次里)의 박익서(朴益西) 집에서 저녁을 얻어 먹었습니다.

심문 : 박익서 집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은 누구이냐?

진술 : 두 사람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하나는 당산동(堂山洞)의 정씨이고{鄭姓}이고, 하나는 당산동의 성(姓)을 모르는 소년인데 얼굴을 잘 압니다.

심문 : 너는 두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나눈{酬酌} 일이 있느냐?

진술 : 저는 고현면(古縣面) 마항촌(馬項村)의 사람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저의 매부는 해당 동네에 살고 있는데 해당 동네에서 곡식 몇 되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두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말하자, 두 사람 등이`곡식을 사는데 함께 가자.'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苦請} 그러므로 대답하기를, `날은 이미 저물었고 그대는 바로 처음 얼굴을 보는 사람인데 어찌 함께 갈 수 있단{往投} 말이냐? 나는 먼저 갈테니 그대는 모름지기 날이 밝으면 아침에 나를 방문하라.'라고 하자 해당 사람들이 간곡히 간청해 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성(姓)을 모르는 나이가 어린 놈과 더불어 나란히{聯袂} 갔는데 절반도 미치지 않은 도중에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 점차{轉} 사람을 해치고 재물을 빼앗을 계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람들과 함께 길가에 앉아서 조금 쉬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주머니 속에 있던 작은 칼을 뽑아들고 옆구리 아래를 한 차례 찔렀습니다. 그러자 해당 사람이 칼[刀子]을 움켜쥐었으므로 도로 빼앗아서 목을 찌르고 또 어깨를 찌르려고 했는데 피가 이미 칼에 묻어서 굳이 다시 찌를 필요가 없어 밭 사이에 집어던지고 해당 사람이 지니고 있던 돈 15냥을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전 길로 가서 길가 빈 집에서 잠시 묵었다가 5일에 아침을 먹을 때 우낙서 집으로 왔습니다.

심문 : 그 사람의 상처 입은 경중은 어느 정도이냐?

진술 : 날은 이미 저물고 어두워 미처【376가】명확하게 볼 수 없었습니다.

심문 : 사람을 상처입히고 재물을 빼앗은 일은 예사롭지 않다. 몇 곳에서 흉악한 짓을 하였고 몇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는지 숨기지 말고 바르게 아뢰라.

진술 : 본래 도적질한 일은 없습니다. 삽시간에 물건을 보자 욕심이 생겼지만 이전이든 이후든{由前由後} 달리 흉악한 짓을 한 곳은 없습니다.

심문 : 같이 모의한 자는 없느냐?

진술 : 혼자 스스로 판단한 일이고 다른 사람과 같이 모의한 것은 없습니다.

심문 : 너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재물을 빼앗아 매우 큰 죄를 저지른 것을 모르겠느냐?

진술 :`사람을 죽인 경우 죽는다.'라는 것은 하늘의 이치가 뚜렷합니다. 저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점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당초 멀리 도망치지 않았고 지난 날에 머물러 지낸 집에서 그대로 묵으면서 체포되기를 기다렸습니다.


● 영변군의 강도 임기성, 정학봉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76다】

질품서(質稟書) 제1호

전 판사 재임시에 관할 영변 군수(寧邊郡守) 윤영구(尹甯求)의 보고서(報告書) 내용에,

“본 영변군 오리면(梧里面) 묵시리(墨時里)의 존위(尊位) 양순요(梁順堯)가 아뢴 것을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본 마을 전평참(戰坪站)에 사는 문경수(文京守) 집에 보관된 살림살이를 이번 달 1일 밤에 도둑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자취를 탐문하여 박응세(朴應世), 차원길(車元吉) 두 놈을 잡아들여 캐물었더니,

『거주지는 평안남도(平安南道) 개천(价川) 북면(北面) 연작리(鷰雀里)인데 이웃 사람 임기성(林基成), 정학봉(鄭學奉)과 함께 모의하여 빼앗아 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놈은 마을의 차사[里差]를 선정해 압송해 올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위 박응세, 차원길을 모두 잡아들여 근본 연유에 대해 엄히 조사하였습니다. 진술한 내용에,

`문경수 집에서 빼앗은 물건은 무명[白木] 8필, 은가락지[銀指環] 2쌍, 돈 50냥, 가발[月子] 6쌍, 밀초[黃燭] 2쌍입니다. 또 어룡면(魚龍面) 요성리(了城里) 김희현(金喜鉉) 집에서 빼앗은【376라】물건은 돈 58냥, 무명 8필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때에 이 놈이 패거리를 지어 재물을 약탈했다니 듣기에 매우 놀라워 두 놈을 엄히 영변군의 감옥에 수감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령 내용대로 율문을 적용하려고 압송해 올립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중인 임기성, 정학봉을 기어이 염탐해 잡기를 도모하여 모두 율문을 적용하려 하였는데 갖가지로 기찰하고 염탐하였지만 끝내 잡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감 중인 박응세, 차원길을 먼저 본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해보니, 해당 도적 임기성, 정학봉의 경우, 박응세, 차원길을 유혹하고 부추겨{誘囑} 음력 2월 17일쯤에 영변 요성리의 김희현 집에 함께 가서 돈 58냥, 무명 7필, 명주(明紬) 2필, 삼베[布] 3필, 양목(洋木) 40자, 마른신[乾鞋] 1켤레[巨里], 이불[衾] 1건을 빼앗았습니다. 또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 3월 초에 임기성, 정학봉, 박응세 세 놈이 영변 오리면 전평리의 문경수 집에 함께 가서【377가】돈 50냥, 무명 8필, 가발 5쌍, 밀초 1쌍을 빼앗았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해당 도적 박응세, 차원길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감춰둔{現贓} 도적의 물건은 있는 곳마다 뒤쫓아 찾아서 도둑을 체포한 동네 존위[尊洞] 등에게 상으로 주었습니다. 도둑을 금지하는 사항은 별도로 기찰하라는 뜻으로 해당 영변군에 훈령 지시하였습니다.

도망 중인, 앞장서 주동한{首倡} 임기성, 정학봉은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 표(表)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ᄒᆞ야威嚇或殺傷ᄒᆞ야財物를劫取ᄒᆞᆫ者ᄂᆞᆫ首從를不分ᄒᆞ고皆絞] 라는 율문을 적용하겠지만 도망쳐 잡지 못했으니 진실로 매우 통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박응세, 차원길은 위 율문을 적용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진술을 참조해보니 유혹당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범죄사발재도조(犯罪事發在逃條)>의 `무릇 두 사람이 같이 죄를 저질렀고 한 사람이 도망 중인데,【377나】체포된 자가 도망친 자를 수범이라고 칭하고 다시 증거가 없으면 그를 종범의 죄로 결정한다.[凡二人共犯罪而有一人在逃見獲者稱逃者爲首更無證左則決其從罪]'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한 등급을 감등해서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중대한 사안에 해당되어 함부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당 범인 등을 규정대로 형구를 갖추어 엄히 수감하고 각각 진술 내용을 별지에 베껴 올려 처리를 기다립니다. 도망 중인 임기성, 정학봉은 뒤쫓아 체포하도록 별도로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삼가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4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용관(李容觀)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별지(別紙) 【377다】

도적놈 박응세(朴應世), 나이 26세

아룁니다.

저는 개천(价川) 연작동(鷰雀洞)에 사는 사람으로 일정한 재산이 없고{無恒産} 생업으로 삼은 것도 없어서 살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 즈음 음력 2월 17일쯤에 이웃에 사는 임기성(林基成), 정학봉(鄭學奉)이 저를 유인하고 부추기며 말하기를,`네가 만약 우리들을 따라가면 굶주림과 추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저는 이익이 있다고 유혹하는 것을 달갑게 듣고 임기성, 정학봉, 차원길(車元吉)과 영변(寧邊) 요성리(了城里)의 김희현(金喜鉉) 집에 함께 가서 돈 58냥, 무명[白木] 6필, 삼베[布] 3필, 명주(明紬) 2필, 마른신[乾鞋] 1켤레, 이불 1건을 정말로 빼앗았습니다. 돈은 네 놈이 나누어 먹었고 명주, 베, 무명 등의 물건은 임기성, 정학봉이 가졌습니다.{執指} 또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 3월초에 정학봉, 임기성과 영변【377라】전평(戰坪) 지역에 사는 문경수(文京守) 집에 함께 가서 돈 50냥, 무명 8필, 가발[月子] 5쌍, 밀초[黃燭] 1쌍을 빼앗아 와서 도망치다가 매우 다급하게 쫓겨서 돈 50냥은 길가에 버려두었고 밀초는 제가 가졌으며,{執持} 가발은 정학봉이 가졌고 무명 8필은 각각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밖에는 다시 다른 곳에서 도적질한 일은 없습니다. 임기성, 정학봉 두 놈의 유인에 잘못 빠져 법을 어기는데 이르렀습니다. 실제 죄를 스스로 취했으니 삼가 처분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도적 차원길(車元吉), 나이 46세

아룁니다.

저는 본래 개천(价川) 연작동(鷰雀洞)에 사는 사람인데 전쟁[兵擾] 때에 오가는{通用} 것이 완전 막혔고 가난과 추위가 뼛속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중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 음력 2월쯤 이웃에 사는 임기성(林基成), 정학봉(鄭學奉)이 저를 유인하고 부추기며 말하기를,`영변(寧邊) 어룡면(魚龍面) 요성리(了城里)의 김희현(金喜鉉)【378가】집에 돈냥, 명주, 무명 등의 물건이 많이 있다. 네가 만일 함께 간다면 훔친 물건을 나눠 줄 것이니 굶주림을 벗어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어리석은 저는 법을 어기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함께 가서 돈 58냥, 명주(明紬) 2필, 무명[白木] 6필, 삼베[布] 3필, 양목(洋木) 40자, 이불 1건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돈냥은 각각 나누어 먹었고 명주, 삼베, 무명 등의 물건은 정학봉이 가졌습니다.{執持} 앞장선[首倡] 정학봉, 임기성은 법망을 빠져나갔고 저는 처음 저지른 탓에 동서를 구분하지 못하여 지금 이미 붙잡혔습니다. 다만 삼가 감안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78다】

보고서(報告書) 제27호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 범인의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을 구별한 성책(成冊) 1건, 형명부(刑名簿) 13통[度]을 아울러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용관(李容觀)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의 지난달 기결과 미결을 구별한 성책[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去月朔已決未決區別成冊]【379가】


광무(光武) 8년(1904) 7월 일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의 지난달 기결과 미결을 구별한 성책[光武八年七月日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去月朔已決未決區別成冊]【379다】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實餘役]

·김 조이(金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0년, 광무(光武) 6년(1902) 3월 11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2년 6개월

·김 조이(金召史), 살인 사건의 간련[殺獄干連],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4월 3일, (공란), (공란)

·이지화(李之化), 살인 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6월 30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3년

·이 조이(李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12월 3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3년【379라】

·유영화(柳永化),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5월 26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김윤각(金允珏),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공란), (공란)

·이중승(李仲承),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공란), (공란)

·조운(趙云),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공란), (공란)

·이운학(李雲鶴),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공란), (공란)

·장성필(張成必),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공란), (공란)

·최승운(崔昇云), 백성 소요에 따름[民擾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5일, (공란), (공란)

·최 조이(崔召史), 두골을 훔치는데 따름[偸腦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 (공란), (공란)

·양형주(梁衡柱), 사형수를 몰래 놓아줌[死囚私窃放],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380가】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송 조이(宋召史), 남편 홍달심 옥사의 간범[其夫洪達深獄事干犯], 광무(光武) 6년(1902) 6월 1일, 광무(光武) 6년(1902) 6월 7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奸夫條)>의 `간통으로 인해 본 남편을 모의하여 죽인 경우[因姦謀殺親夫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6년(1902) 6월 30일, 광무(光武) 6년(1902) 8월 3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노덕상(魯德尙), 오태화 옥사의 정범[吳泰化獄事正犯), 광무(光武) 8년(1904) 1월 27일, 광무(光武) 8년(1904) 1월 28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2월 20일, 광무(光武) 8년(1904) 5월 20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장병섭(張秉燮), 러시아인에게 토지를 판 죄[俄人處賣田罪], 장병섭과 더불어 여러 놈을 붙잡아 오기를 기다린 뒤 집행 예정, (공란), (공란), (공란)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80다】

보고(報告) 제9호

본 평양시 재판소(平壤市裁判所) 지난달 죄수의 경우, 단지 안 조이(安召史) 1명뿐인데, 도망친 연유는 이전에 이미 조사하여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5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平壤市裁判所判事) 신대균(申大均)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81가】

보고서(報告書) 제40호

지난달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죄인을 재판한 형명부(刑名簿)를 규정대로 작성하여 올립니다. 정말로 속전(贖錢)으로 거둬 들인 것은 없습니다. 기결[已決]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과 미결수(未決囚)의 죄명(罪名), 수감 및 선고 날짜[就囚宣告月日], 법부에 보고한 날짜[報部月日]를 아래[左開]와 같이 보고하니 사조(查照)하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1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381다】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박기실(朴基實), 절도죄(窃盜罪), 징역 5년, 광무(光武) 7년(1903) 5월 26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0년(1906) 5월 25일 기한 만료

·원용수(元用水), 절도죄(窃盜罪), 징역 7년, 광무(光武) 7년(1903) 5월 26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2년(1908) 5월 25일 기한 만료

·장석하(張錫厦), 금찰사를 사칭한 죄[詐稱禁察使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6월 28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22년(1918) 6월 27일 기한 만료

·윤우철(尹又哲),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4년(1910) 7월 30일 기한 만료

·최선일(崔善日),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4년(1910) 7월 30일 기한 만료

·박일문(朴一文),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4년(1910) 8월 13일 기한 만료

·고은희(高殷喜),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7년(1903)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10월 27일 기한 만료

·전일길(全日吉), 절도죄(窃盜罪), 징역 10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8월 27일 기한 만료

·엄성로(嚴成老), 절도죄(窃盜罪), 징역 10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8월 27일 기한 만료【381라】

·조창운(趙昌云), 절도죄(窃盜罪), 징역 5년, 광무(光武) 7년(1903) 12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1년(1907) 12월 8일 기한 만료

·김정옥(金正玉), 절도죄(窃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2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5월 8일 기한 만료

·김금동(金今同), 절도죄(窃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2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5월 16일 기한 만료

·김창근(金昌根),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0년(1906) 2월 8일 기한 만료

·조덕장(曺德長), 절도죄(窃盜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8년(1914) 2월 8일 기한 만료

·장금용(張今用), 절도죄(窃盜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8년(1914) 2월 8일 기한 만료

·이귀동(李貴同), 절도죄(窃盜罪), 징역 10개월,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기한 만료

·이종연(李宗連), 절도죄(窃盜罪), 징역 10개월,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기한 만료

·문경윤(文京允), 절도죄(窃盜罪), 징역 1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3월 16일 기한 만료

·원완귀(元完貴),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0년(1906) 9월 18일 기한 만료【382가】

·장술이(張述伊),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0년(1906) 3월 18일 기한 만료

·원경운(元敬云),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6월 1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0년(1906) 12월 17일 기한 만료


○ 미결수 명단[未決囚秩]【382다】

·정성보(鄭成甫),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광무(光武) 7년(1903) 8월 1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16일 평리원(平理院) 훈령(訓令)에 따라 압송해 올림, (공란)

·이정문(李楨文),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광무(光武) 7년(1903) 12월 3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21일 재조사하여 법부에 보고, (공란)

·이종현(李宗玄), 절도죄(窃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21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16일 법률(法律)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6월 29일 법부(法部)에 보고

·최정화(崔正化), 절도죄(窃盜罪), 광무(光武) 8년(1904) 4월 26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16일 법률(法律)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을 적용하여 한 등급 감등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6월 29일 법부(法部)에 보고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383나】

선고서(宣告書) 제 호

·주소[住址] : 진천군(鎭川郡) 거주, 성명 원경운(元敬云), 나이 3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窃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법률(法律)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 본표(本表)를 적용하여 태(笞) 9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6월 1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2년 6개월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6월 18일

·비고[事故] : 패거리 지은 세 놈이 진천의 정 주사(鄭主事) 집에서 도적질하고 장물을 나눈 것이 딱 10관이 되는 일


● 죄수 현황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83다】

보고서(報告書) 제3호

본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관할 기결 시수[已決時囚] 죄인을 양식대로 구별하여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이헌경(李軒卿)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 서리(法部大臣署理) 학부 대신(學部大臣) 이재극(李載克)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6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의 기결 시수 죄인의 성명, 죄명을 구별한 성책[光武八年六月日咸鏡南道裁判所已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384가】


광무(光武) 8년(1904) 6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의 기결 시수 죄인의 성명, 죄명을 구별한 성책[光武八年六月日咸鏡南道裁判所已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384다】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 조이(金召史), 살인 사건의 간련 죄인[殺獄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월 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15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4년

·이성두(李聖斗),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15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4년

·정 조이(鄭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징역 시작,【384라】광무(光武) 8년(1904) 2월 6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15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0년

·임수련(林秀連), 동학죄(東學罪), 태(笞) 100대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백낙현(白樂鉉), 동학죄(東學罪), 태(笞) 100대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맹범영(孟凡泳), 동학죄(東學罪), 태(笞) 100대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응삼(金應三), 동학죄(東學罪), 태(笞) 100대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승조(鄭承祚), 동학죄(東學罪), 태(笞) 100대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385가】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이헌경(李軒卿)


● 강화부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 김영춘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85다】

질품서(質稟書) 제39호

강화부(江華府)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놈 김영춘(金永春)이 도적질한 정황을 차례로 심문(審問)했습니다. 해당 범인은 본래 해당 강화부 옥청포(玉淸浦)에 사는 뱃일하는 백성[船民]인데 도적 무리에 들어가 곳곳에서{隨處} 약탈하였음은 읍의 보고[邑報]와 더불어 마디마디 딱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김영춘을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一人二人以上이晝夜ᄅᆞᆯ不分ᄒᆞ고僻靜處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ᄅᆞᆯ使用ᄒᆞ야威嚇或殺傷ᄒᆞ야財物을劫取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번 달 9일에 선고하였는데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해당 범인의 진술서[供案]를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15일【385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교(李根敎)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광무 8년 7월 일 도적놈 김영춘의 진술 내용[光武八年七月日賊漢金永春供辭] 【386가】

심문 : 성명은 무엇이고 나이는 몇 살이고 거주지는 어디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무엇이냐?

진술 : 이름은 김영춘(金永春)입니다. 나이는 32세이고 거주지는 강화(江華) 옥청포(玉淸浦)이며 뱃일을 하는 백성입니다.

심문 : 무슨 일로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신축년(1901) 12월 어느 날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대묘동(大廟洞)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가(申哥) 및 풍덕(豊德) 물은리(物隱里)의 이경산(李京山)과 함께 식칼[食刀]을 지니고 본 동네 황용대(黃用大) 집에 함께 가서 무명 치마 1건, 고의(古衣) 1건, 저고리 1건, 양푼[量板] 1개를 훔쳐냈습니다. 그리고 신가가 해당 물건을 모두 지니고 강화부 내 남산곡(南山谷)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당오평[當坪] 50냥으로 전당잡혔습니다. 임인년(1902) 3월 어느 날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본 동네 엄봉록(嚴奉祿), 도상옥(陶尙玉), 김영수(金英水)와 더불어 본 동네 제승곶(制勝串) 앞바다에 가서 우연히 마주친 장단(長湍) 소금장사[鹽商] 배에서 소금을 살 돈 4,500냥을 약탈해서는 1,000냥은 제가 먹었고 3,500냥은 세 놈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같은 해 같은 3월 어느 날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위 항의 세 놈과 함께 환도(還刀) 2자루를 지니고 몰래 본 포구【386나】감고(監考)42)의 배를 타고 유도(留島)로 갔다가 시도(矢島)의 김애발(金愛發) 배를 우연히 만나서 팥[赤豆] 9되[升], 좁쌀[小米] 1섬[石]을 약탈하여 저와 세 놈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같은 해 같은 3월 어느 날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또 세 놈과 더불어 옥포(玉浦) 건너편 이포(犂浦)에서 충청도(忠淸道) 이가(李哥)의 배를 우연히 만나서 돈 2,000냥을 빼앗아 저와 세 놈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 후 저는 시도의 김가(金哥)의 중간 크기 배[中船]의 뱃사공[船格]으로 고공(雇傭)되었습니다.

올해 1월에 황청포(黃淸浦)의 백기조(白基祚) 형제 및 한윤칠(韓允七)과 더불어 황청포에서 출항하여 팔미도(八尾島)에 갔다가 지나가는 상선에서 쌀 1섬을 약탈하였습니다. 인천항으로 돛을 돌려 돌아와 쌀 10되를 팔아서 당목통(唐木桶)에 두르는{所帶) 얇은 철(片鐵)을 사들여서 만든 환도 2자루를 구입하여 백기조 등 세 놈과 충청도 경도(鏡島)로 내려갔다가 곡물을 실은 배 1척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사는 곳을{住地} 물어보니 바로 전라도(全羅道) 사람의 장삿배[商船]이고 실은 곡식은 쌀 70섬, 콩 40섬, 참깨[眞荏] 10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뱃사람 4명을 꽁꽁 묶고 제가 타고 있던 배로 옮겨 실었습니다. 제 배는 달았던 돛은 모두 끊어내리고 단지 배젓는 노[櫓竹]만 주었고 저희들은 장사배로 바꿔 타고 실어 있던 곡물을 다 빼앗고서 곧바로 군창항(羣倉港)으로 향해가서 객주(客主) 하가(河哥)에게 팔아서 가격(價額)으로 지폐(紙幣)【386다】380원 및 당오전[當錢] 4,000냥을 받았는데{推捧} 그 중 지폐 180원은 제가 지녔고, 나머지 돈은 세 놈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빼앗은 장삿배는 해당 주인 하가에게 맡겨두었습니다. 그 후 위 패거리 세 놈과 작별하고{分手} 각각 헤어져서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저는 화륜선[輪船]을 타고 인천항(仁川港)에 도착하여 주인(主人)을 박근흥(朴根興) 집으로 정하고 아내 얻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박가(朴哥)가 말하기를, `서울에서 구해 오겠다.'라고 말하며 노잣돈으로 지폐 10원을 받아갔습니다. 박가의 딸이 매춘을 하는{賣淫} 탓에 그동안 저와 서로 관계를 갖고{相通} 화대[花債] 1,500냥 및 관사(官紗) 2필을 그 딸에게 주었습니다. 또 비용 3,200냥으로 평양 기생집[女家]에서 창녀를 사서 옥포로 데려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황과 자취가 탄로나서 강화 순교(巡校)에게 붙잡혀 압송되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법으로 처벌[法勘]해 주시기만을 기다립니다.

공란[空]


● 함열군의 최정용의 어머니 묘소를 사사로이 파낸 문사오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87가】

제14호 질품서(質稟書)

지금 접수한 함열 군수(咸悅郡守) 최수창(崔壽昌)의 보고서(報告書) 내용의 대략에,

“음력 2월 15일에 본 함열군 남일면(南一面)의 최정용(崔禎容)이 하소연한 내용에,

`저의 돌아가신 어머니를 지난 임인년(1902) 11월 어느 날에 본 남일면 상동리(上東里) 뒷산기슭에 장사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8일 아침에 산지기가 와서 아뢴 내용에,

『어떤 놈이 몰래 무덤을 파내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듣기에 매우 놀라워 긴급히 가서 보니, 무덤은 이미 파내어 없어졌고 시체는 묏구덩이 속에 있는데 지금 두골(頭骨)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우 애통한{罔極} 가운데 사방으로 흩어져 탐문했더니 수범(首犯)은 바로 하동리(下東里)에 사는 문상오(文相五)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고 해골을 감추어 숨겼다니 듣기에 매우 놀라워 문상오를 잡아오고 담당 아전[色吏]을 선정하여 적간(摘奸)해보니,

`파헤쳐진 곳에 횡대[橫竹]는 묏구덩이 속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두골의 경우는 산 아래 무너진 언덕{汰岸} 아래에 숨겨 묻었는데 무덤 주인이 이미 찾아다 옮겨 묻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사로이 파낸 죄인 문상오를 잡아다가 함열군의 감옥에 수감하고 처분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문상오를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로 압송해 올려 저지른 죄상에 대해 심리(審理)하였습니다. 문상오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53세입니다. 최정용이 저의 5대조 조상 산소 매우 가까운 곳에 몰래 장사지냈기 때문에 저는 조상을 위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정말로【387나】 법을 무릅쓰고 사사로이 파내었습니다. 단지 두골을 가져다 숨겨 묻었는데, 무덤 주인이 틀림없이 간절이 찾고 타협을 요청하면 더러 요행히 율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여기고 정말로 이런 계책을 세웠습니다.”

라고 진술하여 명백합니다. 이번 문상오가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는 법률상 처벌해야 마땅할{當勘} 뿐만 아니라 두골을 옮겨 숨긴 것은 바로 관을 열어 시체를 드러낸 것과 같습니다. 이는 비록 조상을 위한 마음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감히 법률을 낮추거나 올릴{低昻} 수 없어 문상오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관을 열어 시체를 드러낸 경우, 교형이다.[開棺見屍者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지난 달 30일에 선고하였고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하고 지령(指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사면대상자 유배 종신 죄인 임건상의 석방 처리에 대해 황해도 황주군에서 보고하다【387다】

보고(報告) 제4호

법부(法部) 제4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77호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황제의 조칙[詔]에 이르기를,

『전라남도(全羅南道) 지도군(智島郡) 흑산도(黑山島) 유배 종신 죄인 김정식(金鼎植)을 고향[鄕里]으로 쫓아내고,{放逐} 황해도(黃海道) 황주군(黃州郡) 철도(鐵道) 유배 종신 죄인 임건상(林健相)을 석방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하니 조량(照亮)해주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황제의 조칙(詔勅) 내용을 삼가 받들어 귀 황주군 철도 유배 종신 죄인 임건상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 즉시 석방하고 경위를 긴급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죄인 임건상에게 황제의 성지를 널리 타이른 후 당일 석방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보고하니【378라】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황해도(黃海道) 황주 군수(黃州郡守) 조윤희(趙胤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합하(閤下)


● 양근군의 남신천네 개인 사내종 손거복의 사망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88가】

보고서(報告書) 제38호

본 법부(法部) 제22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귀 관할 양근군(楊根郡)에 사는 남신천(南信川) 집의 개인 사내종 손거복(孫巨福)이 간음한{犯奸} 일에 대해 율문을 적용하는 일로 귀 질품서(質稟書) 제35호를 접수하였다.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범인의 경우, 저지른 죄의 실상이 매우 심하게 커서 율문상 무거운 죄[重辟]에 해당되지만 애당초 진술을 받아 첨부하여 보고하지 않았으니 소홀함이 매우 심하다. 도착하는 즉시 엄히 정황을 조사하여 진술을 갖추어 보고해 오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의 진술서[供案]를 그대로 베껴{照寫} 첨부하여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접수한 본 경기 관찰부(觀察府) 총순(總巡) 김용진(金龍鎭)의 보고서 내용에,

“해당 범인 손거복이 그대로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적간(摘奸)하게 하였더니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온 몸은 야위어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여 의혹이 없으므로 내다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388나】

광무(光武) 8년(1904) 7월 13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교(李根敎)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6월 일 손거복의 진술서[光武八年六月日孫巨福供案]【388다】

심문 : 성명은 무엇이고 나이는 몇 살이며 거주지는 어디냐?

진술 : 이름은 손거복이고 나이는 45세이며 거주지는 양근군(楊根郡) 배치(培峙)이고 남신천(南信川) 집 계집종의 남편입니다.

심문 : 지금 접수한 남신천 집의 소장(訴狀) 내용에, “네가 밤을 틈타 안채[內舍]에 불쑥 들어와 말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으니 빨리 해당 율문을 시행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네가 위 집의 사내종 남편으로 무슨 도리에 어긋난 짓을 저질렀기에 이렇게 소장을 올렸단 말이냐? 저지른 정황을 숨김없이 바르게 진술하도록 하라.

진술 : 작년 2월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 밤에 정말로 술에 취해 안마당[內庭]에 불쑥 들어가 강제로 간음[勒姦]한 일입니다. 스스로 저지른 짓을 돌아보건대 만 번 죽을지라도 애석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법대로 처벌[法勘]해 주십시오.

공란[空]


● 양근군의 남신천네 개인 사내종 손거복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89가】

제35호 질품서(質稟書)

 양근군(楊根郡)에 사는 남신천(南信川) 집의 소장(訴狀)을 접수해보니 내용에,

“개인 사내종 손거복(孫巨福)의 경우, 성질은 본래 제멋대로이고{跋扈} 함부로 날뛰는{跳踉} 것이 흉악하고 사나운데 숱하게 깔보고 핍박한 일은 낱낱이 거론하기 어렵습니다. 감히 또 밤을 틈타 안채에 불쑥 들어와 강제로 간음[强姦]하기를 강제로 저질렀으니{勒行} 어찌 이런 세상의 변고가 있단 말입니까? 붙잡아다가 법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듣기에 매우 놀랍기 그지없어 압송해다가 조사하고 심문하였더니, 강제로 간음[强姦]한 한 가지 사건은 정말로 소장 내용 대로입니다. 사내종과 계집종에 대한 규정[典]은 비록 폐지되었으나 일반적인 강제로 간음[强奸]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범인 손거복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편(犯奸編)」 <노급고공인간가장처녀조(奴及雇工人姦家長妻女條)>의 `무릇 사내종이나 머슴이 집안 어른의 아내를 간음한 경우[凡奴及雇工人姦家長妻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번 달 19일에 선고했는데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389나】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25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교(李根敎)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89다】

보고(報告) 제20호

지난달 본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속전[贖金] 100냥은 이미 제17호 보고로 올려 보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10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오귀영(吳龜泳)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390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최억만(崔億萬),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4월 19일, (공란), (공란)

·최 조이(崔召史), 전 남편의 며느리를 모의해 죽인 죄[謀殺前夫子婦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24일, (공란), (공란)

·오삼용(吳三用), 절도죄(竊盜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6월 16일, (공란), (공란)

·이양준(李良俊), 절도죄(竊盜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6월 16일, (공란), (공란)

·김상문(金尙文), 절도질을 하는데 따른 죄[竊盜從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6월 16일, (공란), (공란)

·송봉기(宋鳳基), 절도질을 하는데 따른 죄[竊盜從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6월 16일, (공란), (공란)

·권국이(權國伊), 절도질을 하는데 따른 죄[竊盜從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6월 16일, (공란), (공란)


● 죄수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90다】

보고서(報告書) 제15호

올해 6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 시수(時囚) 징역 죄인의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와 미결수(未決囚)의 수감 날짜[就囚月日], 형벌․율문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등의 사유를 한결같이 양식대로 1건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4년(1904) 7월 3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391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영신(金永信), 순검을 사칭한 죄[假稱巡檢罪],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7월 5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1월 4일

·유성표(劉成杓), 순검을 사칭하는데 따른 죄[假稱巡檢爲從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7월 5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4일

·박경래(朴敬來),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은 죄[恐嚇取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3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4년(1910) 8월 12일【391나】

·김효일(金孝一),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는데 따른 죄[恐嚇取財爲從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8월 13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2년(1908) 8월 12일

·유치선(兪致先), 절도죄(窃盜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5일, 광무(光武) 10년(1906) 2월 4일, (공란)


○ 미결수(未決囚)

성명(姓名), 죄목(罪目), 수감 날짜[就囚年月日], 형벌․율문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年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서병윤(徐丙潤), 무안군의 무술년(1898) 결세전 10,000냥을 횡령한 죄[務安郡戊戌結錢一萬兩乾沒罪], 광무(光武) 4년(1900) 1월 5일, (공란), 광무(光武) 4년(1900) 2월 2일, 광무(光武) 5년(1901) 3월 4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보수인(保授人) 최학성(崔學成)을 대신 수감함


● 장전과 속전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91다】

보고서(報告書) 제16호

올해 6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의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4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92가】

보고(報告) 제5호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 징역 죄인의 형명부(刑名簿) 및 이미 보고하였으나 미결(未決)인 죄수의 성책(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1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성기운(成岐運)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학부 대신(學部大臣) 이재극(李載克) 각하(閣下)


○ 경상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징역 죄인의 형명부 및 이미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의 성책[慶尙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懲役丁刑名簿及已報未決罪囚成冊]【392다】


○ 기결수(已決囚)【393가】

·승려[僧] 청운(淸雲), 도리에 어긋난 무리들에 대한 정황을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은 죄[亂徒知情不告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5년(1901) 7월 3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전재식(全在寔), 백성들을 깔보고 못살게 군 죄[凌虐百姓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2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23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이수정(李秀丁), 무덤을 파내어 재물을 뜯어낸 죄[發塚討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만석(鄭萬石),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최순서(崔順瑞),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봉화(朴奉化),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한순(鄭漢淳),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고쌍동(高雙同), 관리를 사칭하는 데 따른 죄[詐假官隨從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1월 2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오화선(吳化善), 관리를 사칭하는 데 따른 죄[詐假官隨從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1월 2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393나】

·이경찬(李璚璨), 백성 소요를 주동하여 일으킨 죄[倡起民擾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23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6월 29일 병으로 사망함, (공란)

·전만삼(田萬三), 백성 소요를 주동하여 일으킨 죄[倡起民擾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2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남정옥(南廷玉), 무덤을 파헤쳐 관을 드러낸 죄[毁塚露棺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주흠(朴周欽),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人塚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미결수(未決囚)【393다】

·권재기(權載琪), 정범을 고의로 놓아준 죄인[故縱正犯罪], 광무(光武) 7년(1903) 5월 2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5월 19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포망편(捕亡編)」 <주수불각실수조(主守不覺失囚條)>의 `고의로 놓아준 죄를 저지른 경우 죄수와 같다.[罪犯故縱者與囚同]'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공란)

·유남동(劉南洞),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5월 4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姦夫條)>의 `본 남편을 죽인 경우 간통한 사내는 참형으로 처리한다.[殺死親夫者姦夫處斬]'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공란)

·이 조이(李召史), 살인 사건의 피고 죄인[殺獄被告罪],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5월 4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奸夫條)>의 `아내나 첩이 간통으로 인해 본 남편을 살해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능지처사한다.[其妻妾因姦殺死親夫者凌遲處死]'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공란)

·정문이(鄭文伊),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5월 8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공란)

·김영달(金永達),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人塚罪], 광무(光武) 8년(1904) 4월 16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5월 13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시체를 드러낸 경우, 교형이다[見屍者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공란)

·정창섭(鄭昌燮),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5월 3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5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공란)


● 의령군의 사람을 때리고 상여를 부순 죄인 정명석, 이서기의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94가】

보고(報告) 제6호

관할 의령군(宜寧郡)의 수감하고 심문한[囚推] 죄인 정명석(鄭明奭), 이서기(李瑞基)의 두 진술 내용[供辭]은 모두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두 죄수가 말하기를,`우리 동네 안산(案山)이다.'라고 하며 매장금지구역[當禁之地]에 장사지내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정명석은 사람들을 불러다 상주를 때리고[伐喪] 상여를 부쉈으며 이서기는 지시하여 상주를 때리고 상여를 부수었습니다. 이러한 죄는 용서하기 어렵고 정황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위 항의 두 죄수를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청리조(聽理條)>의 `패거리를 지어 상주를 때리고 상여를 부순 경우, 무덤을 파냈으나 관곽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 따른다[作黨伐喪破輿者依發冢未至棺槨]'라는 율문을 적용하였지만 정황과 자취를 참고하면 그 죄를 온전히 처벌[全科]하는 것은 너무나 무거운{太重} 것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명석은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2년 6개월로 처리하고 이서기는 정황과 자취상 조금 가벼우므로 두 등급을 감등하여 태 100대, 징역 2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5일【394나】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성기운(成岐運)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학부 대신(學部大臣) 이재극(李載克) 각하(閣下)


○ 아래[左開]【394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3일

의령군(宜寧郡)의 수감하고 심문한[囚推] 죄인, 정명석(鄭明奭), 나이 48세

의령군(宜寧郡)의 수감하고 심문한[囚推] 죄인, 이서기(李瑞基), 나이 57세

심문하기를,

“이번에 권재익(權載翊)의 죽은 조카의 무덤자리로 정한 지역의 측량기록[圖形記]을 보니, 너의 동네 안산(案山)까지의 보수(步數)는 아득히 멀어{濶遠} 516보(步)이다. 따라서 마땅히 심하게 금지하지 않아도 되는데 앞장서서 소란을 부려서 장사지내지 못하게 하였다. 저지른 정황을 숨김없이 바르게 아뢸 일이다.”

라고 심문하였습니다. 정명석이 진술한 내용에,

“본 동네의 안산(案山)은 바로 수백 년간 장사를 금지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 권재익(權載翊)이 망령되이 힘 있는 것만을 믿고 이미 그의 할아버지를 장사지냈으며, 또 죽은 조카까지 장사지냈습니다. 그래서 마을 앞에 상여가 도착했을 때 사람들을 불러다 길을 막고 상주를 때리고[伐喪] 상여를 부수었습니다. 발뺌할 말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394라】이서기가 진술한 내용에,

“권재익의 죽은 조카 상여가 마을 앞을 지나갈 때에 비록 직접 저지르지는 않았으나 나이가 많은 어른인 탓에 모인 윗자리에 참석해서{參} 지시하여 금지하고 막다가 상주를 때리고 상여를 부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개성부의 소릉을 훼손한 박광본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95가】

제40호 질품서(質稟書)

개성 부윤(開城府尹) 권태익(權泰益)의 제9호 보고서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여현릉 령(麗顯陵令)43) 장익방(張翼邦)이 조회(照會)한 내용의 대략에,

`6월 15일 밤에 모르는 어떤 놈이 소릉동(韶陵洞)44) 세 번째 능 위{陵上} 앞쪽을 함부로 허물었습니다. 그러므로 긴급히 나아가 적간(摘奸)해보니, 함부로 허문 곳은 너비가 5자에 이르고 깊이는 10여 자 가량 됩니다. 병풍석(屛風石) 및 그릇들은{器血} 부서져 어지러이 쌓여 있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유를 갖추어 장례원(掌禮院)에 보고하였고 기찰 순교[譏校]에게 엄히 지시하여 갖가지로 기찰하고 염탐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본 여현릉을 허물고 파낸 도적놈 박광본(朴光本)을 염탐하여 잡아다 진술을 받은 후 진술기록[供招記]을 아래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신 후 율문대로 처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전 고려왕조 임금의 묘[陵寢]를 이렇게 파헤치다니 듣기에 매우 놀라고 두려워 해당 범인 박광본을 압송해 올려 심사(審査)해보니, 저지른 정황과 자취에 대해 낱낱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해당 범인 박광본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모반대역조(謀反大逆條)> 소주(小註)의 `산릉을 모의하여 훼손한 경우[謀毁山陵者]'라는 율문을【395나】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해당 범인의 진술서[供案]를 첨부하여 질품하니 사조(査照)해주신 후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15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교(李根敎)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7월 15일 도적놈 박광본의 진술 내용[光武八年七月十五日賊漢朴光本供辭]【395다】

심문 : 성명은 무엇이고 거주지는 어디이고 나이는 몇 살이며 생업으로 하는 일은 무엇이냐?

진술 : 이름은 박광본이고 거주지는 개성 팔보동(八寶洞)이고 나이는 지금 44세이며 생업으로는 땔나무장사[柴木商]를 합니다.

심문 : 무슨 일로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몰래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을 내어 음력 올해 5월초에 같은 마을에 사는 이호인(李浩仁)과 함께 소릉(韶陵) 능 위{陵上} 앞쪽을 부수고 파내어 옛 그릇[古器] 8개를 캐냈습니다. 이호인이 지니고 가서 일본인에게 팔았는데 돈 200냥은 장차 저에게 내주겠다고 하였지만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저지른 짓을 스스로 돌아보건대 만 번 죽을지라도 애석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법대로 처벌[法勘]해주시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공란[空]


● 도적놈 천운경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96가】

제41호 질품서(質稟書)

수원 진위대(水原鎭衛隊)에서 압송해 넘긴 도적놈 천운경(千云京), 이춘백(李春伯), 김 남원(金南原), 정순여(鄭順汝) 등에게 지금까지 도적질한 정황을 차례대로 캐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범인 등이 더러는 4, 5명이, 더러는 7, 8명이 패거리 지어, 더러 총, 칼을 지니고 큰길가 마을을 여기저기 약탈하였으며, 이러한 정황에 대해 마디마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천운경, 이춘백, 김 남원, 정순여 등을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을不分ᄒᆞ고僻靜處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ᄅᆞᆯ使用ᄒᆞ고威嚇或殺傷ᄒᆞ야財物을劫取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번 달 10일에 선고하였는데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해당 범인들의 진술서[供案]를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396나】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15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교(李根敎)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7월 일 경기 재판소 도적놈에게서 받은 진술 기록[光武八年七月日京畿裁判所賊漢取招記]【396다】


도적놈 천운경(千云京)에게 받은 진술

심문 : 성명은 무엇이며 거주지는 어느 곳이며 나이는 몇 살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무엇이냐?

진술 : 이름은 천운경이고 거주지는 안성 장대[安城場基]이고 나이는 지금 48세이며 생업으로 행상(行商)을 합니다.

심문 : 무슨 일로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계묘년(1903) 12월쯤 안성 지역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괴산(槐山) 사천리(沙川里)에 사는 유윤범(柳允凡), 괴산 서면(西面)에 사는 장정보(張正甫), 양성(陽城) 장자동(壯子洞)에 사는 김학보(金學甫) 세 놈이 소 1마리를 끌고와서는`팔자.'라고 해서 팔아 오라는 뜻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위 항의 세 놈과 본래 친한 탓에 그 말대로 즉시 진위(振威) 산대(山垈)에 사는 이름을 모르는 박가(朴哥)에게 값으로 당오전[當錢] 1,500냥을 받고 팔아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올해 2월쯤 저는 위 패거리 세 놈 및 안성 문기(文基)에 사는 김학구(金學九), 진천(鎭川)에 사는 김남안(金南安),【396라】연풍(延豊)에 사는 서수경(徐守京) 총 7명이 함께 진천 갈산(葛山) 길가에 가서 지나가는 나그네[行客]의 누런 암소[黃雌牛] 1마리를 빼앗아 오산(烏山)에 사는 주막하는 놈 이하겸(李夏兼)에게 값으로 당오전 900냥을 받고 팔아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같은 2월쯤 저와 위 항의 같은 패거리 4명이 즉시 진천으로 갈 즈음에 저는 다리가 아픈 탓에 따라 갈 수 없어 뒤떨어져서 안성에 있었는데, 불과 며칠 후에 위 패거리들이 누런 황소 1마리를 저에게 훔쳐 보냈습니다. 이 소는 진천 구만리장(九萬里場)에서 훔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소는 김 남원(金南原)이 즉시 오산 우승(牛僧) 사람인 박가 및 이가(李哥)에게 가서 상의하여 값으로 당오전 1,400냥을 받고 팔아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저는 위 패거리 김학보, 유윤범, 서수경, 정순여와 더불어 총 5명이 진천 다래촌(茶來村)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함께 가서 누런 암소 1마리, 송아지 1마리를 빼앗아 팔려고 안성에 도착하였는데, 도적질한 것이 탄로나서 소는 본 주인이 되찾아갔고 저는 안성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이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도적놈 이춘백(李春伯)에게 받은 진술【397가】

심문 : 성명은 무엇이며 거주지는 어느 곳이며 나이는 몇 살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무엇이냐?

진술 : 이름은 이춘백이고 거주지는 용인(龍仁) 원암동(元巖洞)이고 나이는 지금 37세이며 생업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심문 : 무슨 일로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삼고 있다가 도적 패거리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2월쯤에 같은 패거리인 양성(陽城) 문기(汶基)에 사는 성성운(成性云), 칠목동(柒木洞)에 사는 오순환(吳順丸), 만수동(萬壽洞)에 사는 이응천(李應天)·박선도(朴善道), 진위(振威) 칠원(柒原)에 사는 정순여(鄭順汝), 이름을 모르는 젊은이 신씨[申童] 등 총 7명이 각각 총, 칼을 지니고 양성 상반재(上盤才)의 참봉(參奉) 이순범(李順凡) 집에서 당오전[當錢] 300냥을 빼앗아 나누어 먹었습니다. 올해 3월쯤에 위 패거리 중 5명이 수원(水原) 당저리(堂底里)의 이름을 모르는 천가(千哥) 집에서 당오전 500냥과 놋그릇[鍮器]을 훔쳐내 나누어 먹었습니다.

올해 4월 11일 밤에 저는 오순환, 이응천, 박선도, 정순여 등과 더불어 총 5명이 각각 총, 칼을 지니고 함께 양성 통심리(通心里)의 유경량(柳敬良) 집에 가서 당오전 2,500냥을 빼앗아 나누어 먹었습니다.【397나】같은 달 19일 밤에 위 패거리 5명과 또 용인(龍仁) 별촌(鱉村)의 노덕현(盧德玄) 집에 가서 흰쌀 1섬을 빼앗아 나누어 먹었습니다. 같은 4월 25일 밤에 위 패거리 5명과 용인 매룡리(梅龍里)의 배시창(裵時昌) 집에 가서 당오전 150냥을 빼앗아 나누어 먹었고, 그 후에 안성(安城)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이밖에는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도적놈 김남원(金南原)에게 받은 진술

심문 : 성명은 무엇이며 거주지는 어느 곳이며 나이는 몇 살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무엇이냐?

진술 : 이름은 김남원이고 거주지는 진천(鎭川) 중복포(中卜浦)이고 나이는 지금 55세이며 생업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심문 : 무슨 일로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삼았다가 도적 패거리에 들어갔습니다. 임인년(1903) 3월 25일 밤에 저는 위 패거리인 청주(淸州)에 사는 김운경(金云京), 이웃 동네에 사는 김학보(金學甫), 청주에 사는 김치경(金致敬), 진천(鎭川) 돌실(乭實)에 사는 엄만여(嚴萬汝), 하조풍리(下鳥風里)에 사는 장정보(張正甫), 이름을 모르는 김가(金哥) 등 총 7명이 함께 진천 삼거리 주점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가서【397다】흰쌀 7말[斗], 들깨[法荏] 3말을 훔쳐내 나누어 먹었습니다. 같은 해 4월 초에 위 항의 같은 패거리 6명과 음성(陰城) 율목정리(栗木亭里)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가서 검은 암소 1마리를 훔쳐내 죽산(竹山) 백암장(白巖場)의 이성연(李性連) 집에 가서 당오전[當錢] 1,500냥에 팔아 나누어 먹었습니다. 같은 해 9월쯤에 위 패거리 6명과 청주 신기현(新基峴)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가서 누런 암소 1마리를 훔쳐내 즉시 죽산(竹山) 백암시장[白巖場]의 이성연 집에 가서 당오전[當錢] 900냥에 팔아 나누어 먹었습니다. 같은 해 12월쯤에 저는 성성운, 오순환, 이응천, 박선도, 정순여, 이름을 알지 못하는 젊은이 신씨, 서수경과 더불어 괴산(槐山) 서면(西面) 사천(沙川)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가서 누런 암소 1마리를 훔쳐내 청주(淸州) 조천시장[烏川場]의 박만용(朴萬用) 집에 가서 당오전 1,500냥에 팔아 나누어 먹었습니다.

계묘년(1903) 가을쯤에 저는 위 패거리 6명과 청주 율목정(栗木亭)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가서 누런 암소 1마리를 훔쳐내 청주 세교(細橋)의 이춘삼(李春三) 집에 가서 당오전 900냥에 팔아 나누어 먹었습니다. 올해 1월쯤에 저는 위 패거리 6명과 진천 고재동(高才洞) 길가에 가서 무명 7필, 삼베[麻布] 2필, 당오전【397라】돈 600냥을 빼앗아 나누어 먹었습니다. 올해 2월쯤에 저는 위 패거리 6명과 진천 장등리(長登里) 길가에 가서 검은 암소 1마리를 빼앗아 온양읍시장[溫陽邑場]에 가서 천안(天安) 신기(新基)에 사는 이름을 모르는 박가(朴哥)에게 당오전 1,550냥에 팔아 나누어 먹었습니다. 같은 해 3월쯤에 저는 위 패거리 6명과 진천 구만리시장[九萬里場]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가서 검은 암소 1마리를 훔쳐내어 수원(水原) 오산시장[烏山場]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李哥) 집에서 당오전 900냥에 팔아 나누어 먹었습니다. 같은 3월쯤에 저는 위 패거리 6명과 구말리(九末里)의 물방앗간 집에 가서 흰쌀 3말, 콩 1말을 훔쳐내 나누어 먹었습니다. 4월쯤에 저는 위 패거리와 구만시장[九萬場]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가서 누런 암소 1마리를 훔쳐내 수원 오산시장에서 주인(主人) 이가(李哥) 집으로 와서 소장수[牛儈人] 김순여에게 당오전 1,400냥에 팔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 후 안성(安城)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이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도적놈 정순여(鄭順汝)에게 받은 진술【398가】

심문 : 성명은 무엇이며 거주지는 어느 곳이며 나이는 몇 살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무엇이냐?

진술 : 이름은 정순여이고 거주지는 진위(振威) 칠원(柒原)이고 나이는 지금 47세이며 생업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심문 : 무슨 일로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농사지으며 생계를 꾸리다가 같은 패거리 이춘백(李春伯)에게 세음조(細音條)를 받을 것이 있어 올해 2월쯤에 받아내려고{推尋} 이가(李哥) 집에 갔는데 이가 놈이 유인하는 것을 달갑게 듣고서 양성(陽城) 통심리(通心里)의 이름을 모르는 유가(柳哥) 집에 함께 가서 당오전[當錢] 1,500냥을 빼앗아 나누어 먹었습니다. 올해 3월쯤에 저는 같은 패거리 이춘백(李春伯), 양성 만수동(萬壽洞)에 사는 박권도(朴權道)·이응천, 칠목동(柒木洞)의 오순환(吳順丸), 반재(盤才)에 사는 박동애(朴東艾)와 더불어 총 6명이 양성 승원(升院)의 홍시연(洪時連) 집에 함께 가서 당오전 4,500냥을 빼앗아 나누어 먹었습니다. 같은 3월쯤에 빈량리(賓良里)의 진(陳) 부잣집에서 흰쌀 5섬을 빼앗아 나누어 먹었습니다. 같은 3월쯤에 도촌(都村) 북면(北面)의 배(裵) 부잣집에서 당오전 500냥, 놋그릇[鍮器], 옷가지[衣服]를 빼앗아 나누어 썼고, 같은 달 쯤 용인(龍仁) 도촌 북면의 박 감역(朴監役) 집에서 당오전 2,500냥을【398나】빼앗아 나누어 먹었습니다. 같은 3월쯤에 수원(水原) 별곡(鱉谷)에 사는 노덕현(盧德玄) 집에서 흰쌀 3섬을 빼앗아 나누었습니다. 같은 3월쯤에 수원 당저동(堂底洞)의 천가(千哥)에게서 당오전 4,000냥을 빼앗아 나누어 먹었습니다. 같은 해 4월쯤 용인(龍仁) 원암(元巖)의 홍시현(洪時賢)에게서 당오전 3,000냥을 빼앗아 나눠 먹었습니다. 같은 4월쯤에 저는 위 패거리 김학보(金學甫), 유윤범(柳允凡), 서수경(徐守京), 천운경(千云京) 총 5명이 진천 월촌(月村)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함께 가서 누런 암소 1마리, 송아지 1마리를 훔쳐내 팔려고 안성 시장으로 향해가다가 발자취가 탄로나서 소는 해당 주인이 도로 찾아갔고 저는 안성(安城)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이밖에는 다시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도적질할 때 무기[機械]

육혈포(六穴砲) 1자루

조총(朝銃) 3자루【398다】

서양총[洋銃] 2자루

군도(軍刀) 8자루


● 윤희열 등의 형명부를 올려보낸다고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99가】

제42호 보고서(報告書)

지난달 내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에서 징역살기 시작한[就役] 죄인 윤희열(尹熙說), 장성옥(張成玉) 등의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16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교(李根敎)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399다】

제 호

·경기(京畿) 진위군(振威郡)에서 압송해 올린 장성옥(張成玉), 나이 4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窃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모습을 감추거나 얼굴을 숨겨서 몰래 훔쳐 얻은 재물이, 1관 이상 5관 미만까지[潛形隱面私窃得財一貫以上至五貫未滿]'라는 율문으로 태(笞) 70대, 징역 1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6월 2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의 경우,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수 차례 몰래 훔쳤는데 장물을 계산했더니 42냥인데, 올해 5월 30일 본 경기 관찰부(京畿觀察府) 순검(巡檢)에게 붙잡힘.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399라】

제 호

·경기(京畿) 이천군(利川郡)에서 압송해 올린 윤희열(尹熙說), 나이 4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릇 무덤을 파내어 관곽을 드러낸 경우[凡發掘墳塚見棺槨者]'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6월 2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6월 29일

·비고[事故] : 같은 이천군(利川郡)에 사는 송근식(宋根植)이 그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피고(被告)의 조상 산소 매우 가까운 곳에 장사지냈으므로 올해 음력 3월 5일에 사사로이 파내어 관을 드러냄.


● 고양군 이영기 옥사의 정범 김수보 등의 형명부를 올려 보낸다고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00가】

제43호 보고서(報告書)

이전에 도착한 본 법부(法部) 제17호, 제19호 두 건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고양군(高陽郡) 이영기(李永己)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김수보(金守甫)와 양성군(陽城郡) 신석규(申錫奎) 옥사의 간범(干犯) 유학봉(柳學奉), 장금손(張今孫) 등에 대해 고쳐 선고하고 형명부(刑名簿) 3장(張)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16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교(李根敎)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400다-라】

제 호

·경기(京畿) 고양군(高陽郡)에서 압송해 올린 김수보(金守甫), 나이 4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옥사의 정범[獄事正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는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5월 3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6월 5일

·비고[事故] : 같은 고양군(高揚郡)에 사는 광대[倡夫] 이영기(李永己)가 벌건 대낮에 패거리를 모아 과부로 사는 피고(被告)의 며느리를 묶어가자 뒤쫓아 가서 찾아오려고 하였다. 그러자 이영기는 지니고 있던 몽둥이로 피고를 때렸고 피고는 몽둥이를 빼앗아 도리어 때려서 다음 날 사망하게 한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401가】

제 호

·경기(京畿) 양성군(陽城郡)에서 압송해 올린 장금손(張今孫), 나이 2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옥사의 간범[獄事干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毆編)」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縛人條>의 `만약 위력으로 주도적으로 사람을 시켜 구타하게 하여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힌 경우, 손을 댄 사람은 종범으로 따져 한 등급을 감등한다.[若以威力主使人敺打而致死傷者下手之人爲從論減一等]'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6월 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6월 28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상전(上典) 친척인 오원근(吳元根)이 유학봉(柳學奉)에게 지시하여 본 양성군 순교(巡校) 신석규(申錫奎)를 마구 때린 후 잇달아 피고가 붙잡아 매질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401나】

제 호

·경기(京畿) 양성군(陽城郡)에서 압송해 올린 유학봉(柳學奉), 나이 3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옥사의 간범[獄事干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毆編)」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縛人條>의 `만약 위력으로 주도적으로 사람을 시켜 구타하게 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손을 댄 사람은 종범이다.[若以威力主使人敺打而致死傷者下手之人爲從]'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6월 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6월 28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는 같은 양성군의 이웃 양반 오원근(吳元根)의 지시로 방망이, 몽둥이로 해당 양성군의 순교(巡校) 신석규(申錫奎)를 마구 때려 사망하게 한 일.


● 도적놈 한계삼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01다】

제44호 질품서(質稟書)

본 경기 관찰부(京畿觀察府)에서 붙잡은 도적놈 한계삼(韓癸三)이 도적질한 정황에 대해 조사하고 심문하였더니, 해당 범인의 경우,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각각 나무 방망이[木椎]를 지니고 여러 곳에서 도적질한 것에 대해 하나하나 진술을 바쳤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한계삼을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더러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一人二人以上이晝夜ᄅᆞᆯ不分고僻靜處大道上拳脚桿棒或兵器ᄅᆞᆯ使用야威嚇或殺傷야財物을劫取者ᄂᆞᆫ首從을不分]'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번 달 10일에 선고하였는데 상소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해당 범인의 진술서[供案]를 이에 첨부하여 질품(質稟)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16일【401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교(李根敎)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광무 8년(1903) 7월 일 도적놈 한계삼에게 받은 진술[光武八年七月日賊漢韓癸三取招] 【402가】

심문 : 성명은 무엇이고 거주지는 어디이고 나이는 몇 살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무엇이냐?

진술 : 이름은 한계삼(韓癸三)입니다. 거주지는 수원(水原) 문시면(文市面) 독곡(禿谷)이고 나이는 지금 41세이며 생업으로는 술을 팝니다.

심문 : 무슨 일로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생활이 몹시 구차하고 가난한{生涯苟艱} 탓에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을 내어 신축년(1901) 봄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 한밤중에 동네[洞里] 공경지(孔敬之)의 집에 가서 솥 1개[坐]를 훔쳐내 팔아 먹었습니다. 임인년(1902) 2월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 한밤중에 진위군(振威郡)에 사는 이름을 모르는 이가(李哥) 집에 가서 솥 1개를 훔쳐내 안성시장[安城市]에 가서 팔아 먹었습니다. 같은 해 4월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 한밤중에 또 이웃 동네 궐리사(闕里社)의 공 비인(孔庇仁) 집에 가서 담장을 뚫고 쌀 5말[斗]을 훔쳐내 팔아 먹었습니다. 그 후 도적 패거리인 양성(陽城) 심교(深橋)에 사는 이여장(李汝長), 용인(龍仁) 천곡(泉谷)에 사는 황기서(黃奇西) 등이 제 집에 자주{頻數} 오가며 서로 어울렸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해 4월쯤에 저는 이여장, 이름을 모르는 윤 사과(尹司果)와 더불어 각각 나무 방망이[木椎]를 지니고【402나】진위 소곡(蘇谷) 내동(內洞)의 이름을 모르는 한가(韓哥) 집에 가서 당오전[當錢] 및 저고리와 바지 각 1건을 빼앗아 왔습니다. 11월쯤에 저와 이여장, 황기서 등 3명이 함께 충청도(忠淸道) 온양군(溫陽郡) 건구릉(乾口陵)의 이름을 모르는 김 선달(金先達) 집에 가서 당오전 1,000냥을 훔쳐내 저 두 놈이 자기들끼리만{獨自} 나눠 먹고 저에게는 한 푼도 준 것이 없습니다. 며칠 후 한밤중에 저와 장민옥(張民玉), 성명을 모르는 세 놈 등 총 다섯 놈이 또 온양의 이름을 모르는 맹가(孟哥) 집에 가서 당오전 750냥을 훔쳐내 나눠 먹었습니다. 같은 해 12월쯤에 저는 서울 새문[新門] 밖 보행 객주(客主) 심(沈)씨 집에 머물러 지내는 같은 패거리인 용인 태재(苔才)에 사는 추 참봉(秋參奉), 선달 김건련(金建連) 및 성명을 모르는 5명 등 총 8명이 총 2자루를 지니고 함께 서빙고(西氷庫)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李哥) 집에 가서 돈과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그 중 300냥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왔고 여러 놈들은 각각 흩어졌습니다,

올해 1월쯤 저와 이여장, 장민옥 등 총 3명이 진위 산대(山岱)의 정치운(鄭致云) 집에 가서 쌀 6말, 두루마기 1건, 저고리 3건, 바지 2건, 버선 2건을 빼앗아 나눠 썼습니다. 작년 12월쯤에 저와【402다】이여장, 황기서, 윤 사과(尹司果) 등 총 4명이 양성 한천(漢川)에 사는 이름을 모르는 이가(李哥) 집에 가서 행인(行人)의 돈 150냥을 빼앗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서 진위 동축동(東築洞)에서 불을 지른{衝火} 도적 패거리인 배가(裴哥), 장가(張哥), 김가(金哥)와 용인 태재에 사는 추 참봉, 선달 김건련, 성명을 모르는 사람 2명 등 총 7명이 서울 새문[新門] 밖 보행 객주(客主) 심가(沈哥) 집에 머물러 지냈습니다. 이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공란[空]


● 죄수 현황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03가】

보고서(報告書) 제30호

이번 달에 본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에서 판결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죄수의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려 보내지 못합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홍종우(洪鍾宇)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03다】

제32호 보고서(報告書)

지난달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와 시수(時囚) 중 이미 법부(法部)에 보고했으나 미결[未判決] 자의 수감 날짜를 기록한 형명부(刑名簿)를 올려 보냅니다. 이달 내에 장전과 속전[贓贖錢]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11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전라북도 지난달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의 형명부[全羅北道去月朔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404가】


광무(光武) 8년(1904) 7월 일 지난 6월달 전라북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의 형명부[光武八年七月日去月朔全羅北道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404다】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천경화(千京化), 기독교를 핑계대고 과부를 핍박한 죄[憑藉西敎逼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2년(1898) 5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공란)

·정운집(鄭云執), 천흥수 옥사의 정범 죄인[千興水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2년(1898) 7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공란)

·이춘길(李春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영근(朴永根), 최대거 옥사의 간범 죄인[崔大巨獄事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2월 21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춘길(金春吉), 오학년 옥사의 간범 죄인[吳學年獄事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2월 21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이 조이(李召史), 며느리 이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其婦李召史獄事正犯罪],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2월 21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2년

·김성초(金成初), 거짓으로`공덕을 쌓는다.'라는 일로 백성을 선동하고 현혹시키는 데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이명오(李明五), 거짓으로`공덕을 쌓는다.'라는 일로 백성을 선동하고 현혹시키는 데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양영준(梁永俊), 거짓으로`공덕을 쌓는다.'라는 일로 백성을 선동하고 현혹시키는 데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공란)【404라】

·정치국(鄭致國), 거짓으로`공덕을 쌓는다'는 일로 백성을 선동하고 현혹시키는 데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김성서(金成瑞), 거짓으로`공덕을 쌓는다.'라는 일로 백성을 선동하고 현혹시키는 데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김준석(金俊碩), 위 사람은 거짓으로`공덕을 쌓는다.'라는 일로 백성을 선동하고 현혹시키는 데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주여인(朱汝仁), 거짓으로`공덕을 쌓는다.'라는 일로 백성을 선동하고 현혹시키는 데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임창학(林昌學), 거짓으로`공덕을 쌓는다.'라는 일로 백성을 선동하고 현혹시키는 데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손방언(孫邦彦), 관을 열어 시체를 드러낸 죄[開棺見屍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이미 법부의 처리를 거쳤으나 아직 집행하지 못한 죄수 명단[已經部辦而姑未執行秩]

·장 조이(張召史), 독을 타서 남편 이경선을 살해한 죄[置毒弑夫李京先罪], 광무(光武) 5년(1901) 11월 2일 수감, 광무(光武) 5년(1901) 11월 2일에 인륜을 어긴{犯綱} 죄로 사형으로 처리하고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61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의 재가를 받고 발송한 훈령을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정여(金正汝), 오학년 옥사의 정범 죄인[吳學年獄事正犯罪], 광무(光武) 7년(1903) 8월 18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8월 20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고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의 재가를 받고 발송한 훈령을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4월 23일 밤에 탈옥[越獄]하여 도망친 사유는 이미 보고하였는데 법부 제19호 훈령 내용의 대략에,“100일 기한을 주어 기어이 뒤쫓아 체포할 일이다.”라고 함

·김경민(金京珉), 승려 봉전 옥사의 정범 죄인[僧奉典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고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1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의 재가를 받고 발송한 훈령(訓令)을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응말(金應末), 박중집 옥사의 정범 죄인[朴仲執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4월 2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4월 27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고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18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의 재가를 받고 발송한 훈령을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405가】

·조찬삼(趙贊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光武) 8년(1904) 4월 27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5월 3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고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1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의 재가를 받고 발송한 훈령을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 이미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한 명단[已報部姑未承指令秩]

·이내홍(李乃洪), 여인 이씨 옥사의 간련 죄인[女人李姓獄事干連罪], 광무(光武) 8년(1904) 5월 2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일에`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유경삼(兪京三), 김은선 옥사의 정범 죄인[金恩先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5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9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고 질품(質稟)

·조창식(趙昌植), 동학죄(東學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이미 질품(質稟)

·이명삼(李明三), 동학죄(東學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이미 질품(質稟)

·정순구(鄭順九), 동학죄(東學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이미 질품(質稟)

·김덕화(金德化), 동학죄(東學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이미 질품(質稟)

·이이로(李利老), 동학죄(東學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이미 질품(質稟)

·김문영(金文永), 동학죄(東學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이미 질품(質稟)

·이인규(李仁圭), 동학죄(東學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이미 질품(質稟)【405나】

·홍종한(洪鍾澣), 동학죄(東學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이미 질품(質稟)

·박순경(朴順京), 동학죄(東學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이미 질품(質稟)

·조가희(趙可曦), 동학죄(東學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이미 질품(質稟)

·유달수(劉達守), 동학죄(東學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이미 질품(質稟)

·김광유(金光有), 동학죄(東學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이미 질품(質稟)

·김치삼(金致三), 동학죄(東學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이미 질품(質稟)【405다】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 도적놈 이건춘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06가】

제16호 질품서(質稟書)

태인군(泰仁郡)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놈 이건춘(李建春)이 저지른 죄상(罪狀)에 대해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審理)했습니다.

도적놈 이건춘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26세이며 본래 전의(全義) 읍내에 살다가 일정한 생업이 없는{無恒} 탓에 올해 음력 1월 17일에 집을 떠나 이리저리 다니다가 부안군(扶安郡) 궁월리(弓月里)의 친척 이수경(李守京) 집에 도착하여 그대로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 즈음에 노름판을 벌였으므로 정말로 참여했습니다.{參入} 그런데 위 부안군 반월리(半月里)에 사는 박준심(朴俊心)에게 돈 50냥, 문덕삼(文德三)에게 돈 35냥을 얻어냈으나 결국 잃고 갚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준심과 문덕삼 두 사람이 빚을 독촉했으므로`10일을 기한으로 다시 봐주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박준심이 말하기를,`갚을 돈은 내버려 두고 네가 나를 따라 가면 분명 재물이 생길 길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따라갔더니 같은 패거리는 박준심, 문덕삼과 위 부안군 반월리의 김판엽(金判燁), 박종근(朴宗根)과 봉덕리(奉德里)의 박재숙(朴在淑) 및 고부군(古阜郡) 삼거마면(三巨麻面)의 백준문(白俊文) 등 일곱 놈이었습니다. 김판엽은 총 1자루를 지니고 문덕삼은 낫 1자루를 지니고 나머지 놈들은 각각 지게작대기[丫棒]를 지니고 같은 1월 30일에 부안군 천은동(千銀洞)의 여관[旅閣] 주인인 이름을 모르는【406나】최가(崔哥) 집에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돈 200냥, 무명[白木] 10필을 요청해 얻어{請得} 그 중 돈 15냥, 무명 2필을 나눠주는 것을 받았습니다. 3월 3일에 고부군 임방리(林芳里)의 성명을 모르는 여관 주인 집에 함께 가서 돈 700냥을 빼앗아 동네 백성 3명으로 하여금 짊어지고 오게 하였다가, 동네 사람들에게 쫓기자 640냥은 내던져버리고 단지 60냥만 지니고 와서 그중 20냥을 나눠주는 것을 받았습니다. 3월 4일에 태인군 염출교(塩出橋) 주막[店]인 정원집(丁元集) 집에 모여서 묵었습니다. 3월 5일에 고부군 황전(黃田)의 송처현(宋處玄) 집에 함께 가서 그 집의 열쇠[開金]를 빼앗아 돈 궤짝[錢樻]을 열고 돈 350냥은 먼저 문 밖에 내놓고 다시 들어가 돈 400여 냥을 짊어지고 왔습니다. 그 즈음에 동네 백성들에게 쫓기게 되어 문 밖에 먼저 내놓아둔 돈은 짊어지고 올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빼앗은 돈 400냥은 짊어지고 와서 앞 들{前坪} 봇물[洑水] 속에 던져서 숨겼습니다.{投匿} 그랬다가 다음날 밤에 서로 나눴는데{分下} 그 중 50냥은 주막 주인 정원집 몫으로 나누고{分下} 104냥은 백준문 몫으로 나누고 80냥은 김판엽 몫으로 나누고 80냥은 박준심 몫으로 나누고 64냥은 문덕삼 몫으로 나누고 63냥은 제가 몫으로 받았습니다. 그 후 태인군에서 백통전[白銅]으로 서로 바꿨습니다.{相換} 그 후에는 백준문과 더불어 정원집 집에 갔다가 행색(行色)이 드러나서【406다】통장(統長)에게 붙잡혔습니다. 저는 같은 패거리 백준문과 더불어 도적질한 돈 백통전[白銅] 343냥과 엽전(葉錢) 5냥을 통장에게 도로 주었습니다. 어찌 감히 발뺌하겠습니까?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勘處]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진술한 것이 명확합니다. 『법규유편(法規類篇)』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에 이르기를,`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ᄒᆞ야威嚇或殺傷ᄒᆞ야財物를劫取ᄒᆞᆫ者ᄂᆞᆫ首從를不分ᄒᆞ고皆絞]'라고 하였기에 이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이건춘을 교형(絞刑)으로 검토하여 지난 달 30일에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하고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13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도적 조윤명, 정덕화의 사망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07가】

제50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조윤명(趙允明), 정덕화(鄭德化)가 계절병으로 이번 달 15일에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단단히 지시하여 검시(檢視)하게 하였더니, 병으로 사망한 것에 의혹이 없기에 즉시 내주어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16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항의(李恒儀)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추자도 유배 죄인 김필제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07다】

보고(報告) 제2호

방금 도착한 제1호 훈령(訓令) 내용에,

“황제의 특지로 유배 종신으로 처리된 죄인 김필제(金必濟)를 귀 완도군(莞島郡) 추자도(楸子島)로 도로{還} 유배 보내는데 순검(巡檢) 1인과 청사(廳使) 1명으로 하여금 압송해 가게 하였다. 도착하는 즉시 별도로 단속하여 조금이라도 이전처럼 소홀히 하지말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죄인 김필제를 본 완도군에서 순교와 순졸[校卒]을 선정하여 추자도의 정해진 곳[信地]으로 압송해 넘기고 박장옥(朴長玉)에게 보수(保授)하여 조금이라도 이전처럼 소홀히 하지 말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12일【407라】

전라남도(全羅南道) 행(行) 완도 군수(莞島郡守) 우기동(禹起東)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용천군에서 러시아인에게 토지를 판 박후석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08가】

보고서(報告書) 제28호

본 판사(判事)가 백성들을 다독이며 고을을 돌아보고 평안북도 관찰부(平安北道觀察府)로 돌아온 후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었으나 미처 거행하지 못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관할 용천군(龍川郡) 용암포(龍巖浦)의 건물[家舍]과 토지[田土]를 러시아인에게 판 장병섭(張秉燮) 등은 각각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도망 중인 여러 범인은 기어이 잡아서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한 후 보고해 오라는 일이었습니다. 이전 판사 재임시에 여러 놈을 붙잡아 수감하라는 뜻으로 용천군에 훈령 지시하였는데, 해당 용천 군수 이경직(李庚稙)의 보고서 내용의 대략에,

“비밀 훈령을 받들어 본 용천군 용암포의 토지를 외국인에게 몰래 판 안건(案件)에 대해 해당 범인 박후석(朴厚錫), 김상념(金尙念), 김재념(金才念), 신성룡(申成龍), 이응석(李應碩), 김기하(金基河), 장신보(張信甫), 김해진(金海辰), 손군오(孫君五) 등 아홉 놈은 잡아 수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병섭의 경우, 음력 계묘년(1903) 8월 일에 선고하려고 관찰부 훈령에 따라 순교를 선정하여 압송해 올렸습니다. 이번에 찾아 붙잡는 마당에 훈령 이전에 다른 곳에 일보러 나갔는데 간 곳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동생 장병수(張秉洙)를【408나】붙잡아 수감하고 나타나기를 독촉하였습니다. 또한 본 용천군에서도 다시 기찰하고 염탐하고 있습니다.

김응제(金應齊), 문계홍(文界弘), 이응순(李應順), 이봉록(李奉祿), 최이경(崔二京), 최시책(崔時策), 이양근(李陽根), 김효득(金孝得), 최현석(崔賢錫), 이지창(李之昌), 이광엽(李光燁) 등의 경우, 그 당시에 러시아인의 위협하고 강제하는 것을{脅勒} 이기지 못하여 살고 있는 집[房屋]을 어쩔 수 없이 판매한{許賣} 후에 모두 떠돌아다녀서 수색하여 붙잡을 길이 없습니다. 박형준(朴亨俊)의 경우, 본래 함경도(咸鏡道) 경흥(慶興) 사람인데 러시아인의 통역[通詞]이 되어 그때 간여한{參涉} 자입니다. 그런데 뜬구름같은 발자취로 근거가 없고{莫憑} 또한 기찰하여 붙잡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령(指令) 내용에,

“도망쳐 흩어진 여러 놈들은 기어이 염탐하여 붙잡아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훈령으로 재촉하려는 즈음에 해당 용천 군수 보고서 내용의 대략에,

“지난번에 비밀 훈령을 받들어 잡아 수감한 박후석 등을 각별히 엄히 수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처럼 추위는 가고 더위가 오는 때를 맞이하여 수감 중인 세 달 동안 사람은 많고 방은 비좁아서 밤낮으로 앉아서 자고 몸의 열기가 발생하여{闖發} 정말로 유지하기{支調} 어렵습니다. 그 중 장병수, 【408다】김기하는 본래 오랜 병이 있는 사람인데 요즘에 설사 증세를 얻어 바야흐로 매우 위급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보수(保授)해 달라는 뜻으로 호소[呼訴]가 그치지 않으니 죄는 비록 용서하기 어려우나 정황은 정말로 가엽게 여길 만합니다. 신중히 살피고 보살펴주는{欽恤} 행정[政]상 정말로 안타깝고 절박하기 그지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령을 보내기를,

 “이 죄인들을 서울 법부[京部]에서 징역으로 처리하라는 훈령이 있으니 압송해 올려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중 2명은 이미 `정말로 병이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니 일단 보수하고 그밖의 나머지 8명은 순교를 선정하여 압송해 올려 선고하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도착한 해당 용천 군수의 보고서 내용의 대략에,

“장병수, 김기하는 일단 보수하였고, 김재념 등 8명은 즉시 순교를 선정하여 압송해 올려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번 김가(金哥) 등은 모두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백성입니다. 작년 4월에 러시아인의 위협을 이기지 못하여 살고 있는 집[家屋]을 형세상 어쩔 수 없어서 값으로 은으로 더러는 5, 6원(元)에, 더러는 10원 또는 20원의 값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 후에 지낼 곳이 없어 【408라】길거리를 떠돌아다니던{捿屑} 중에 함부로 판 죄로 함경북도 관찰부 훈령에 따라 여러 달 수감되었다가 징계받고 석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올해 봄에 이르러 또 훈령 지시를 받들어 잡아 수감한 자들로 지금 네 달이 되었는데 가난하여 돈을 마련할 수 없어 식사를 거르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재념, 박후석, 김상념은 늙고 병든 사람이고 그밖의 다른 각 사람들도 어쩐지 요사이 더러 설사[泄痢]하는 자도 있고 더러 심하게 붓는[重瘇] 자도 있어 현재 정황[情狀]이 정말로 꼼짝하기도{蠢動} 어렵습니다. 또 저들 무리는 몹시 가난한 형편상 노잣돈[路資]을 마련[措辦]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병들어 걸을 수도 없고 굶주림으로 멀리 발걸음을 못하여 압송해 올리지 못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법부[上部]에서 훈령으로 지시한 마당에 경솔히 거행할 수 없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적간(摘奸)했더니,“위 항의 여러 죄수는 질병 뿐만 아니라 여러 달 굶주려서 가눌 수{收拾} 없어 멀리 가서 징역살이하는 일은 논의 할 것이 못되기에 이르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압송해 올려 선고하는 일은 정말로 강제로 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병이 차도가 있기를 기다려 압송해 올려 선고한다면【409가】거행하는 일이 지체되어 기한이 전혀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먼저 용천군에서 선고하였습니다. 수감 중인 김재념, 박후석, 김상념, 신성룡, 이응석, 장신보, 김해진, 손군오를 모두 보수(保授)한 김기하와 아울러 모두 「의뢰외국치손국체자처단례(依賴外國致損國體者處斷例)」 제2조 제6항의 `각국 조약 규정 안에 허용한 토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토지, 삼림, 내 및 못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몰래 판 경우[各國約章內所許地段를除ᄒᆞᆫ外에一應田土森林川澤를將ᄒᆞ야外國人의게潛賣한者]'라는 율문의 본 조목의 `아래 죄를 저지른 경우는 이미 이루었든 이루지 못했든 따지지 않고 『대명률』 「형률 적도편」 <모반조>를 적용하여 처단할 일[左開犯罪者ᄂᆞᆫ已遂未遂를勿論ᄒᆞ고明律賊盜編謀叛條에照ᄒᆞ야處斷할事]'이라는 율문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모반조(謀叛條)>의 `무릇 모반은 단지 같이 모의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凡謀叛但共謀者不分首從]'라는 율문으로 수정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해당 용천군에 훈령 지시하였고, 법부 훈령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선고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그리고 병이 나아지기를 기다려 평안북도 관찰부 감옥[府獄]으로 압송해와 삼가 징역살게 할 계획입니다. 도망 중인 여러 놈들은 별도로 염탐하여 붙잡으라는 뜻으로【409나】또한 엄히 훈령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11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용관(李容觀)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409다-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용천군(龍川郡), 성명 박후석(朴厚錫), 나이 7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토지와 가옥을 몰래 팔았음.[田土家屋潛賣]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11일

·형기 만료 기한[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비고[事故] : 용암포(龍巖浦)에 있는 토지와 가옥을 러시아인에게 몰래 팔았음.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410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용천군(龍川郡), 성명 신성룡(申成龍), 나이 4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토지와 가옥을 몰래 팔았음.[田土家屋潛賣]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11일

·형기 만료 기한[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비고[事故] : 용암포(龍巖浦)에 있는 토지와 가옥을 러시아인에게 몰래 팔았음.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410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용천군(龍川郡), 성명 김상념(金尙念), 나이 5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토지와 가옥을 몰래 팔았음.[田土家屋潛賣]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11일

·형기 만료 기한[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비고[事故] : 용암포(龍巖浦)에 있는 토지와 가옥을 러시아인에게 몰래 팔았음.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410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용천군(龍川郡), 성명 이응석(李應碩), 나이 3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토지와 가옥을 몰래 팔았음.[田土家屋潛賣]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11일

·형기 만료 기한[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비고[事故] : 용암포(龍巖浦)에 있는 토지와 가옥을 러시아인에게 몰래 팔았음.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410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용천군(龍川郡), 성명 김기하(金基河), 나이 5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토지와 가옥을 몰래 팔았음.[田土家屋潛賣]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1904) 7월 11일

·형기 만료 기한[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비고[事故] : 용암포(龍巖浦)에 있는 토지와 가옥을 러시아인에게 몰래 팔았음.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411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용천군(龍川郡), 성명 김해진(金海辰), 나이 6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토지와 가옥을 몰래 팔음[田土家屋潛賣]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11일

·형기 만료 기한[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비고[事故] : 용암포(龍巖浦)에 있는 토지와 가옥을 러시아인에게 몰래 팔았음.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411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용천군(龍川郡), 성명 장신보(張信甫), 나이 6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토지와 가옥을 몰래 팔음[田土家屋潛賣]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1904) 7월 11일

·형기 만료 기한[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비고[事故] : 용암포(龍巖浦)에 있는 토지와 가옥을 러시아인에게 몰래 팔았음.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411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용천군(龍川郡), 성명 손군오(孫君五), 나이 4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토지와 가옥을 몰래 팔음[田土家屋潛賣]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11일

·형기 만료 기한[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비고[事故] : 용암포(龍巖浦)에 있는 토지와 가옥을 러시아인에게 몰래 팔았음.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411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용천군(龍川郡), 성명 김재념(金才念), 나이 6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토지와 가옥을 몰래 팔음[田土家屋潛賣]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11일

·형기 만료 기한[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비고[事故] : 용암포(龍巖浦)에 있는 토지와 가옥을 러시아인에게 몰래 팔았음.


● 서흥군의 돈을 사사로이 주조한 죄인 김계문 등의 처리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12가】

질품서(質稟書) 제1호

올해 4월 20일쯤에 “황해도(黃海道) 서흥(瑞興) 고매동(古梅洞)의 이름이 김계문(金季文)이라는 놈의 경우, 성질이 본래 불량하여{浮浪} 대담하게도 감히{膽敢} 돈을 사사로이 주조한다.”라는 보고[入聞]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영리한 순검(巡檢)에게 가서 확실한지 여부에 대해 탐문하게 하였더니 정말로 들은 바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붙잡아오라는 뜻으로 단단히 지시하여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5월 25일에 본 평양시 경무서(平壤市警務署)의 보고(報告)를 접수해 보니,

“전치선(全致善), 김창식(金昌植), 전익순(全益淳) 등을 돈을 주조하는 기계와 아울러{眼同} 잡아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무서에 단단히 지시하여 철저하게 샅샅이 조사하였습니다.{鉤覈} 그러자 전치선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농촌에서{農土} 태어나고 자라서 돈을 주조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작년 겨울에 위 서흥군 고매동의 김계문이 돈을 사사로이 주조하면 이익이 된다고 여러 차례 부추겼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사로이 주조하는 것을 법률상 금지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아는 바입니다. 그래서 끝내 따르지{聽從}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위 김계문이【412나】순검이 염탐하여 살피는 것을 탐지했는지 모르지만 해당 기계를 밤을 틈타 짊어지고 와서 숨겨두기를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친한 도리상 차마 괄시하고 물리치지{恝却} 못하여 말한 대로 받아두었다가 아마도 누설될까 염려되어 전익순 집 주변 옥수수[糖竹] 사이에 몰래 묻었을 뿐입니다. 정말로 돈을 주조하여 사용한 일은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창식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몹시 가난한 탓에 짐꾼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고매동의 김계문이 와서 부르더니 일해 달라고 하였습니다.{赴役} 그러므로 가서 보았더니 알지 못하는 어떤 물건을 이미 싸고 묶어서{結褁} 상세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전치선 집에 짊어지고 갔을 뿐이고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익순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볼 일이 있어 황주(黃州) 지역에 갔다가{委往} 5, 6일 후에 돌아왔더니 순검 등이 『돈을 사사로이 주조한 죄인이다.』라고 하면서 붙잡아 와서 대령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정황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김계문을 놓친 근본 원인과 범인 셋을 잡아들일 때의 정황과 형편[情形]에 대해 【412다】순검 등에게 상세히 캐물었더니,

“저희들은 명령을 받든 날에 즉시 서흥 고매동 근처 지역에 가서 별도로 방법을 세우고 갖가지로 기찰하고 염탐하여 비로소 기계를 짊어진 사람인 김창식을 붙잡아 이리 저리{轉轉} 캐물었습니다.{採探} 그랬더니 김계문의 경우, 기계를 옮겨 놓은 날에 바로 도망쳤는데, 본래 가족도{家屬} 없어 발자취를 뒤쫓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받아 둔 사람인 전치선의 경우, 순검이 염탐하고 살피는 것을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바야흐로 도망치려고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전익순의 경우, 기계가 집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모두 잡아 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진술한 것을 근거로 여러 차례 샅샅이 조사하였는데 지금까지의 진술 내용과 달리 차이는{岐貳} 없습니다. 김계문의 경우, 법을 깔보고 위험한 짓을 한 죄는 진실로 죽여야 마땅한데 낌새를 채고 도망쳐 국법[王章]을 펴지 못하니 본 죄 뿐만 아니라{除良} 더욱【412라】 매우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순검을 많이 파견하여 사방으로 흩어져 염탐하여 체포하겠습니다.

전치선의 경우, 산골짜기에서 나고 자라 성품이 어리석어 처음에는 정황을 알면서도 와서 아뢰지 않았고 나중에는 기계를 받아서 옥수수 사이에 깊이 묻었습니다. 비록 `돈을 주조할 때에 함께 간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지만 어울려 함께{和同} 한 자취를 숨기기 어렵습니다. 돈을 사사로이 주조하는 기계를 숨긴{藏匿} 것은 본 율문이 없으니 인용 적용[傍照]하여 율문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포망편(捕亡編)」 <지정장닉죄인조(知情藏匿罪人條)>의 `무릇 다른 사람의 범죄 사실이 발각되어 관아에서 사람을 보내어 뒤쫓고 소환한다는 것을 알고서도 집에 숨겨두고 잡아 신고하지 않거나 길을 가리켜주고 옷과 식량을 대어주고 보내어 숨어 피하도록 한 경우 각각 죄인의 죄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凡知人犯罪事發官司差人追喚而藏匿在家不行捕告及指引道路資給衣糧送令隱避者各減罪人罪一等]'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죄인과 기계는 비록 차이가 있어 구별되지만 집에 숨겼다가{藏匿} 다른 곳에 옮겨 둔 것과 나와서 신고하지{首告} 않은 것은 모두 본 율문에 딱 들어맞습니다.{襯合} 이를 적용하여 죄인의 죄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장(杖) 100대, 유배 3,000리로 처리할 만합니다.【413가】하지만 죄인과 기계는 경중이 없지 않습니다. 또 해당 범인의 사람됨이 매우 몹시 어리석어 진술을 받을 즈음에 후회하고 한탄하는 기색이 많이 있었으니 위험한 짓을 함부로 저지른 자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죄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김창식의 경우, 기계를 짊어지고 갈 때에 비록 `상세히 살피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였으나 이웃 동네로 운반하는 즈음에 어찌 정황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줄곧 숨긴{掩匿} 것이 더욱 무엄하기 그지없습니다.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사위편(詐僞編)」 <사주동전조(私鑄銅錢條)>의 `이장이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장 100대이다.[里長知而不首者杖一百]'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 100대로 처리했습니다.

전익순의 경우, 황주에 갔다가 돌아온 것은 근거할 만한 것이 확실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계를 옮겨 묻은 전치선도 또한`억울합니다.'라고 하므로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상소기간이 경과하였기에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김계문을 놓친 것과 같은 패거리를 잡지 못한 것은【413나】소홀하기 그지없어 여러 차례 체포하러 파견했으나{發捕} 끝내 잡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가는 사이에 많은 시일을{時月} 허비하여 작성 보고하는 일을 지체하게 되었으니 두렵고 민망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돈을 사사로이 주조하는 기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17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平壤市裁判所判事) 신대균(申大均)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長)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평양시 재판소 형명부(平壤市裁判所刑名簿)【413다】

선고(宣告) 제1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서흥군(瑞興郡) 세평방(細坪坊) 대동(垈洞), 성명 전치선(全致善), 나이 6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돈을 사사로이 주조하는 기계를 받아 둔 죄[私鑄器械受置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포망편(捕亡編)」 <지정장닉죄인조(知情藏匿罪人條)>의 `무릇 다른 사람의 범죄 사실이 발각되어 관아에서 사람을 보내어 뒤쫓고 소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집에 숨겨두고 잡아 신고하지 않거나 길을 가리켜주고 옷과 식량을 대어주고 보내어 숨어 피하도록 한 경우[凡知人犯罪事發官司差人追喚而藏匿在家不行捕告及指引道路資級衣糧送令隱避者]'라는 율문을 인용 적용[傍照]하고 죄인의 죄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17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의 경우, 위 서흥군 고매동(古梅洞)의 김계문(金季文)이 돈을 사사로이 주조하는 정황에 대해 신고하지{首告} 않고 돈을 사사로이 주조하는 기계를 받아 두었다가 전익순(全益淳) 집 주변의 옥수수[糖竹] 사이에 옮겨 묻은 죄


○ 평양시 재판소 형명부(平壤市裁判所刑名簿)【413라】

선고(宣告) 제2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서흥군(瑞興郡) 세평방(細坪坊) 덕동(德洞), 성명 김창식(金昌植), 나이 3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김계문의 돈을 사사로이 주조하는 기계를 전치선 집에 짊어지고 옮긴 죄[金季文에私鑄器械全致善家에擔移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사위편(詐僞編)」 <사주동전조(私鑄銅錢條)>의 `이장이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里長知而不首]'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17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의 경우, 짐꾼[擔負]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인데 김계문의 요청에 따라 돈을 사사로이 주조하는 기계를 전치선 집으로 짊어지고 옮긴{擔移} 죄


● 징역 죄인 이철준의 사망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14가】

제32호 보고서(報告書)

방금 본 경상북도 관찰부(慶尙北道觀察府) 총순(總巡) 정익조(鄭翊朝), 한대원(韓大源)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본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징역 죄인 이철준(李哲俊)이 이번 달 25일에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므로 규정[例]대로 검험하였더니, 앞뒷면 여러 부위에 달리 이의를 제기할[喝起] 만한 흔적[痕]은 없고 입과 항문[穀道]에 은비녀로 시험해 봤으나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병으로 사망했다[因病死]'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 보니 검안(檢案)을 죽 살펴보고 형태와 증세를 참조하면`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것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에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래서 시체는 내주어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해당 검안(檢案)을 첨부하여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윤헌(尹王+憲)【414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6월 25일 경무서 감옥에서 사망한 정범 죄인 이철준의 시신 검안[光武八年六月二十五日警務署監獄致死正犯罪人李哲俊屍身檢案]【414다】


제24호 보고(報告)【415가】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풍기군(豊基郡)에서 압송해 온 정범 죄인 이철준(李哲俊), 나이 33세

경상북도 관찰부(慶尙北道觀察府)에서 재판(裁判)한 대로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려고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광무(光武) 7년(1903) 9월 13일에 징역 종신으로 재판(裁判)하였고, 광무(光武) 7년(1903) 12월 7일에 징역 10년으로 재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에 징역 7년으로 집행하려고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이번 달 25일 사시(巳時) 쯤에 압뢰(押牢), 사동(使僮), 간수 순검(看守巡檢) 등이 들어와 아뢴 내용에,

“수감 중인 정범 죄인 이철준이 오늘 진시(辰時) 쯤에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순(總巡)인 저희들이 영리한 순검 몇 사람을 데리고 즉시 시신이 놓여 있는 곳[停屍處]으로 가서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에게서 먼저 진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압뢰(押牢) 전인석(全仁石) 나이 40세, 사동(使僮) 박정술(朴正述) 나이 35세, 간수 순검(看守巡檢) 박한봉(朴漢鳳) 나이 45세.

각각 아룁니다{白等}. 호패(號牌)를 바칩니다.【415나】

심문하기를, 

“이번에 사망한 정범 죄인 이철준을 너희들이 이미 감독하고 지켰으니[監守] 병들고 사망한 것에 대해 분명 마땅히 상세히 알 것이다.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모두 감옥의 당번으로 지키는{看守} 사항을 신중히 살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수감 중인 정범 죄인 이철준이 이번 달 20일쯤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감독하고 지키는[監守] 도리상 징역 기한을 마치기{竣限} 전에 지레 죽을까 염려되어 약물로 치료하였으나{試用} 조금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늘 진시(辰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수감된 징역 죄인 문용달(文用達) 나이 27세, 김교락(金敎洛) 나이 33세.

아룁니다.

“너희들은 사망한 정범 죄인 이철준과 더불어 한 감옥에서 함께 지냈으니, 병든 경위와 사망한 근본 이유{源由}를 분명 상세히 알 것이다. 꺼리지 말고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이철준과 더불어 여러 달 함께 수감되어 있었습니다.【415다】 위의 이철준이 이번 달 20일쯤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그 즈음 간수(看守) 등이 그 증세를 보고 치료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진시(辰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오시(午時) 쯤에 총순인 저희들이 검험 참여 대상자[參檢各人]를 거느리고 사람들을 상대로 검험하였습니다. 위 사망한 정범 죄인 이철준의 시신을 햇빛이 비치는 밝은 곳에 내다 놓고, 규정대로 깨끗이 씻고 몸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검험했습니다. 나이는 33, 34세 가량의 남자로, 키는 5자 4치이며, 체격은 보통인 사람이었습니다.

앞면[仰面]의 경우, 정수리[頂心], 숫구멍[䪿門]에서 콧구멍[鼻竅], 인중(人中)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입은 다물어 있는데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래턱[頷頦], 목구멍[咽喉]에서 양쪽 옆구리[脇], 배꼽[臍肚], 양쪽 사타구니[胯], 음경[莖物], 음낭[腎囊]까지는 온전했으며, 양쪽 넓적다리[腿], 양쪽 무릎[膝]에서 열 발가락[趾]까지는 온전했습니다.

 뒷면[合面]의 경우, 뒤통수[腦後], 목덜미[髮際]에서 양쪽 어깻죽지[臂膊]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양쪽 팔꿈치[肐肘], 등[脊背]에서 허리[腰眼], 양쪽 엉덩이[臀]까지는 온전했습니다. 항문[穀道]은 온전했고,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415라】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뒷면의 여러 부분들은 모두 색깔이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것이 확실[的實]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사망한 정범 죄인 이철준의 시신을 규정대로 검험한 후에 그대로 이전에 있던 곳{舊處}에 두고, 압뢰 등에게 각별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상은 각 사람들의 진술 내용[供辭]입니다. 위 사망한 정범 죄인 이철준의 시신을 검험하고 살펴보니, 온 몸 위 아래의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바로 한결같이 깨끗한 시체이고, 애당초 이의를 제기할 만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口吻]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은 다물어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양손은 살짝 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인병치사조(因病致死條)>의 조문[法文]에 마디마디 딱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고 기록{懸錄}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보고하니 환히 살피셔서{鑑燭} 결정해 주시기를{裁示} 삼가 바랍니다.【416가】

광무(光武) 8년(1904) 6월 25일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정익조(鄭翊朝)․한대원(韓大源)

관찰사(觀察使) 각하(閣下)


● 용천군의 수감 중인 죄인 김재념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16다】

보고서(報告書) 제30호

관할 용천군(龍川郡)에 수감 중인 김재념(金才念) 등을 율문대로 선고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린 연유는 이미{纔已} 보고하였습니다. 지금 접수한 해당 용천 군수 이경직(李庚稙)의 보고서 내용의 대략에,

“본 용천군에 수감 중인 김재념 등을 본 평안북도 관찰부(平安北道觀察府)에서 베껴 지시한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선고한 후 형명부를 이미 작성하여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망 중인 장병섭(張秉燮), 이지창(李之昌)이 붙잡히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법부 훈령대로 각각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선고한 후 형명부를 작성해 올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형명부를 이에 작성해 올리며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16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용관(李容觀)【416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417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용천군(龍川郡), 성명 장병섭(張秉燮), 나이 3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토지와 가옥을 몰래 팔았음.[田土家屋潛賣]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13일

·형기 만료 기한[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비고[事故] : 용암포(龍巖浦)에 있는 토지와 가옥을 러시아인에게 몰래 팔았음.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417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용천군(龍川郡), 성명 이지창(李之昌), 나이 4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토지와 가옥을 몰래 팔았음.[田土家屋潛賣]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13일

·형기 만료 기한[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비고[事故] : 용암포(龍巖浦)에 있는 토지와 가옥을 러시아인에게 몰래 팔았음.


● 징역 죄인 고은희의 사망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17다】

보고서(報告書) 제43호

본 충청북도 관찰부(忠淸北道觀察府) 경무서(警務署) 총순(總巡) 이근배(李根培)의 보고서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본 경무서 감옥(監獄) 청사(廳使) 백용갑(白用甲)의 보고서[手本]내용에,

`수감 중인 징역 2년 죄인 고은희(高殷喜)가 계절병[時令] 증세로 여러 날 고통스러워하다가 이번 달 18일 미시(未時) 쯤에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순검(巡檢) 최광현(崔光鉉)에게 사실대로 적간(摘奸)하게 한 후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해 보니, 이 징역 죄수가 병으로 사망한 일의 경우, 신중히 처리해야 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지시하여 규정[式]대로 검험(檢驗)하게 하였더니 시신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몸은 야위었고 입은 다물어 있고 눈은 감겨 있고 배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두 눈은 누렇고 양손은 주먹을 살짝 쥐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상투가 풀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형태와 증상[形症]은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問] 중 <병환사조(病患死條)>에 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내주어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19일【417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죄인 곽명운의 형명부를 수정해 올려 보낸다고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18가】

제47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2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에서 처리[處辦]한 죄인 곽명운(郭明云)의 형명부(刑名簿)를 바르게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24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교(李根敎)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418다-라】

제 호

·경기(京畿) 광주부(廣州府)에서 압송해 올린 곽명운(郭明云), 나이 3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옥사의 정범[獄事正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는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5월 3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23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임춘화(林春化)와 이웃 마을의 정구갑(鄭九甲) 집에 함께 가서 상무사 임명장[商帖]을 강제로 주었는데{勒授} 정구갑이 따르기를 원하지 않자 피고가 정구갑을 휘둘러 언 땅 위에 쓰러뜨리고{揮倒} 잇달아 손으로 음낭부위[腎岸]를 때려서 3일째에 이로 인해 사망함.


● 철도 유배 죄인 이치만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19가】

제72호 보고(報告)

황주 군수(黃州郡守) 조윤희(趙胤熙)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법부(法部) 제3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철도(鐵島) 유배 15년 죄인 이치만(李致萬), 유배 3년 죄인 오정선(吳鼎善)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 아울러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10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봉산 군수(鳳山郡守) 홍세영(洪世泳)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봉산군의 황관길 옥사의 간범 장사호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19다】

제73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32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봉산군(鳳山郡) 황관길(黃官吉) 옥사(獄事)의 간범(干犯) 이초재(李初才)는 김관오(金官五), 박근달(朴根達)에게 검토한 율문을 같이 적용하여 모두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처리하고 선고서(宣告書)에 수정하여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다시 작성하여 올립니다. 김국신(金國信), 최석우(崔石右), 김덕우(金德右) 등은 각각 태 80대로 처리하여 석방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망 중인 정범 김도일(金道一)의 경우, 별도로 순교(巡校)를 파견하여 기어이 도모해 붙잡으라는 뜻으로 해당 봉산군에 베껴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1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봉산 군수(鳳山郡守) 홍세영(洪世泳)【419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420가-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봉산군(鳳山郡) 은파장(銀波場) 거주, 기독교인[敎人], 성명 이초재(李初才), 나이 2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다른 사람의 정강이에 주리를 틀고 발로 밟아 뼈가 부러져 사망하게 했을 때 간범 죄인[施牢足踏人膁肕折骨致死時干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毆編)」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縛人條>의 `만약 위력으로 주도적으로 사람을 시켜 구타하게 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손을 댄 자[若以威力主使人敺打而致死者下手]'라는 율문에서 참작해 세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8년(1914) 7월 7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비고[事故] : 황관길(黃官吉)의 오른쪽 정강이에 주리를 틀고 발로 밟아 뼈가 부러져 사망하게 했을 때 간범


● 신계군의 박봉록 옥사의 피고 이동제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420다】

제74호 보고(報告)

황해도(黃海道) 내 신계군(新溪郡) 율방(栗坊) 대동(大洞)의 사망한 남자 박봉록(朴奉祿)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審閱} 사망자 박봉록의 경우, 산골짜기에 살면서 힘써 농사지었는데 요행히도 남은 곡식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상인 김가가 강제로 빼앗게 되자 묵은 재에서 불이 살아난 격이었습니다{復燃宿灰} 교활하게도{猾} 이 향임 이씨는 수령의 위엄을 사칭했고, 교활하게도{狡} 저 젊은이 오가는 기꺼이 앞잡이[鬼倀]45) 가 되어 돈 300냥[金]과 어음 600냥어치를 받아내는데 진나라의 끊임없는 요구처럼{秦求} 그치지 않았았습니다. 이쪽에서 입을 막으면 저쪽에서 입을 여니 그 어찌 시끄럽단{楚咻} 말이냐?`머리가 하얗도록[白首] 구차하게 사는 것보다는 어찌 저승가서 차라리 죽느니만 못하겠느냐?'라고 하여 그대로 몇 자되는 띠를 가지고 갑자기 한 가닥 실낱같은 목숨을 버렸습니다. 죽음은 비록 허망하나 정황은 정말로 참혹합니다.

피고 이동제의 경우, 이미 우두머리 향임[首鄕]이니 마땅히 체면[體貌]을 분별해야{識} 하는데도 시골 백성 보기를 잡아놓은 물고기처럼{魚肉} 함부로 여기면서 수령의 위세를 핑계된 것이 마치 승냥이나 이리처럼 사나웠습니다. 그리하여 법의 기강[法紀]을 생각지 않고 제멋대로 못살게 굴고 뜯어내어 이처럼 죄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결국【420라】 자살하게 하였습니다. 그 마음 씀씀이[用意]를 살펴보면, 어찌 해당 처벌[當勘]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이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공하취재조(恐嚇取財條)>의 `무릇 공갈 협박하여 남의 재물을 취한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절도죄에 준하여 따지는데 한 등급 더한다.[凡恐嚇取人財物者計贓准竊盜論加一等]'라는 율문과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잡령조(雜令條)>의 `힘없는 백성들을 다그치는 경우.[操切殘民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3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간련(干連) 오득생(吳得生)의 경우, 본래 향청의 하인[鄕隸]인데 시골백성을 깔보고 윤현(允鉉)의 도리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달갑게 듣고 이동제를 사주하여{嗾囑} 꿍꿍이가 맞아 돈을 빼앗고 어음을 강제로 쓰게 한 것이 비록 지시를 따랐다고는 하지만 대나무로서 피리의 화음을 만들듯이{吹篔和箎} 서로 어울렸으니 어찌 악한 짓을 도운 일이{粗惡} 없겠습니까? 그 저지른 짓을 살펴보면 이동제와 더불어 하나이면서 둘입니다. 그런데 죄에는 수범과 종범이 있고 율문에는 차등이 있습니다. 이동제의 경우, 검토하여 결단한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 90대, 징역 2년 6개월로 처리하고 아울러 이미 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원 문안(原文案) 2건과 형명부(刑名簿) 2통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421가】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1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봉산 군수(鳳山郡守) 홍세영(洪世泳)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421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신계군(新溪郡) 율방(栗坊) 거주, 총각, 성명 오득생(吳得生), 나이 2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주하여 뜯어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목매어 죽게 한 죄[嗾囑行討馴致人自縊死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공하취재조(恐嚇取財條)>의 `무릇 공갈 협박하여 남의 재물을 취한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절도죄에 준하여 따지되 한 등급 더한다.[凡恐嚇人取財物者計贓准竊盜論加一等]'라는 율문과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잡령조(雜令條)>의 `힘없는 백성들을 다그치는 경우[操切殘民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9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0년(1906) 12월 7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비고[事故] : 이동제(李東齊)를 사주하고 형세를 도와 뜯어내서 박봉록(朴奉祿)이 스스로 목을 매어 죽게 함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421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신계군(新溪郡), 향장(鄕長), 성명 이동제(李東齊), 나이 4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을 스스로 목매어 죽게 한 죄[恐嚇取財馴致人自縊死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공하취재조(恐嚇取財條)>의 `무릇 공갈 협박하여 남의 재물을 취한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절도죄에 준하여 따지되 한 등급 더한다.[凡恐嚇人取財物者計贓准竊盜論加一等]'라는 율문과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잡령조(雜令條)>의 `힘없는 백성들을 다그치는 경우[操切殘民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1년(1907) 7월 7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비고[事故] :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아서 박봉록(朴奉祿)을 스스로 목매어 죽게 함.


● 곡산군의 백성들을 못살게 군 죄인 이황려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422가】

제75호 보고(報告)

황해도(黃海道) 내 곡산군(谷山郡) 동촌면(東村面)의 백성 조자화(趙子華) 등이 소송[請求]한 것을 접수해 보니 내용에,

“저희 마을에 사는 이황려(李璜呂)의 경우, 본래 사기꾼[挾雜] 우두머리인데 병정과 한 통속이 되어 자신의 집에서 함께 머물렀습니다. 공문(公文)을 위조하여 사사로이 일반백성{平民}을 잡아다가 돈과 재물을 뜯어냈으며 등짐장수[負商]에게 통문을 발송하여 힘없는 백성을 못살게 굴기를 이르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떠나는 집들이 이어져{任離相續} 열에 아홉은 텅비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사유를 갖춰 곡산군에 소장을 올려서 매우 엄중하게 경계하는 명령{令飭}을 받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전 짓거리를 고치지 않고 줄곧 뜯어내고 못살게 구는 것이 지난날보다 심했으니 백성들이 어찌 살 수가{聊生} 있겠습니까? 위 이황려가 지금 바야흐로 와서 관찰부(觀察府) 동네에 머물러 있으니 즉시 잡아다가 분명히 조사하여 재판(裁判)한 후 율문대로 징계 처리[懲辦]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 이황려를 즉시 잡아오게 하여 조자화 등과 더불어 꼬치꼬치 조사[質査]한 후 진술을 받아 보고해【422나】오라는 뜻으로 경무서(警務署)에 지령(指令)으로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무서 총순(總巡) 오희모(吳憙模)가 보고한 진술서[供案]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審閱} 이황려의 경우, 본래 일정한 생업이 없는{無恒産} 도리에 어긋난 무리인데 사람을 속여 사기치는 것을 가장 잘하는 일로 삼았습니다. 그리하여 신창손(申昌孫)에게 주선하며 뇌물을 뜯은 일,{居間行賂} 장사윤(張士允)에게 치밀하게 계획하여{綢戮} 못살게 굴며 뜯어낸 일, 나봉운(羅奉云)에게 비용[浮費]을 엉뚱하게 거둬들인 일, 구종손(具宗孫)에게 병정을 거느리고 강제로 뜯어낸 일 등은 이미 조사하는 마당에서 드러났고 진술에서 자복하였습니다. 그 저지른 짓을 살펴보면 어찌 해당 율문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이를『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잡령조(雜令條)>의 `힘없는 백성들을 다그치는 경우[操切殘民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3년으로 처리하였고 이미 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진술서[供案]와 형명부(刑名簿)를 아울러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1일 【422다】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봉산 군수(鳳山郡守) 홍세영(洪世泳)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423가-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곡산군(谷山郡) 동촌면(東村面) 거주, 농민, 성명 이황려(李璜呂), 나이

·범죄 종류(犯罪種類) : 병정과 한 통속이 되어 등짐장수를 부추겨서 힘없는 백성을 못살게 군 죄[符同兵丁嗾囑負商侵虐殘民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잡령조(雜令條)>의 `힘없는 백성들을 다그치는 경우[操切殘民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1년(1907) 7월 1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10일

·비고[事故] : 병정과 한 통속이 되어 등짐장수를 부추겨서 신창손(申昌孫) 등의 돈과 재물을 뜯어냄


○ 광무 8년(1904) 7월 8일 곡산군 이황려의 진술서[光武八年七月八日谷山郡李璜呂供案]【423다】

심문: 이번에 곡산군 동촌면(東村面) 백성 조자화(趙子化) 등이 황해도 관찰부(黃海道觀察府)에 바친 소장에 대한 지령 내용에,

“이황려가 병정과 한 통속이 되어 등짐장수를 부추겨서 갖가지로 치밀하게 계획하고{綢戮} 훈령을 위조하여 백성들에게서 재물을 뜯어낸 정황에 대해 별도로 엄히 조사하고 심문하여 보고해 오라.”

라고 하였다. 지금 샅샅이 캐묻는{盤問} 자리에 네가 지금까지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고 계획을 세워 뇌물을 뜯어낸 일 등의 정황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을 바칠 일이다.

진술 : 지난 음력 1월쯤에 평양(平壤) 병정(兵丁)이 본 마을에 와서 본 마을의 신창손(申昌孫)을 붙잡고,`숙모를 내쫓은 죄가 있다.'라고 하면서 갖가지로 뜯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뇌물을 쓸 때 중개하여{居間} 엽전 300냥을 받아 해당 병정에게 주었습니다. 뇌물을 주거나 받는 일이 저와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이런 좋지 못한 일을 중개하였으니,【423라】스스로 한 일을 돌아보면 어찌 감히 `죄가 없다.'라고 하겠습니까?

김영선(金永先), 엄명건(嚴命健), 유윤덕(劉允德) 등에게 등짐장수 도공원(都公員)인 장사윤(張士允)이 상무사 임명장[商貼]을 억지로 주고 뜯어낼 때 정말로 함께 간여했습니다. 저는 시골마을에 살고 있으므로 `등짐장수'라는 명목(名目)은 매우 매우{萬萬} 부당합니다. 하지만 어찌 간여했다가 이런 책임을 지경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뒤늦게 후회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나원걸(羅元杰)의 경우, 일찍이 가짜 어사[假御使]를 따를 때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날을 피하느라 든 비용이 적지 않았는데 해당 비용 100냥을 사촌 나봉운(羅奉云)에게 받아냈습니다.{徵推} 그리고 가짜 어사인 엄 주사(嚴主事)에게도 또한 엽전 60냥을 받았습니다. 설령 마땅히 받아야 할{當捧} 것이라도 해당 범인을 통하지 않고,{不由當犯} 엉뚱하게 수행원에게 거둔 것은 정말로 온당하지 않았습니다.

구종손(具宗孫)의 경우, 서울 병정에게 붙잡혀 곤욕을 치르고{垓心} 있었는데 뜯어말려서{挽留}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수고비는 한 푼도【424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병정을 거느리고 엽전 300냥을 뜯어냈다가 마을의 보고로 인해 도로 빼앗겼습니다. 결국 비록 빼앗기기는 했으나 병정을 거느리고 강제로 뜯어냈으니, 스스로 저지른 짓을 돌아보면 무거운 처벌에 합당합니다.

김광희(金光希)의 경우, 저에게 편지를 보내어 말하기를, “억지로 상무사 임명장[商帖]을 주고 뜯어낼 곳이 있다.”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감히 뜯어낼 욕심을 내어 여러 차례 갔지만 끝내 함께 할 뜻이 없었으므로`오고 가는데 든 비용이다.'라고 하며 엽전 100냥을 강제로 받았습니다. 애당초 뇌물을 뜯어낼{討賂} 계책으로 여러 차례 오갔으니`죄를 짓지 않았다.[不罪]'라고 할 수 없고, 결국에는 비용을 거둘 욕심으로 요청을 핑계로 억지로 받아낸 것은 법률[法典]에 해당합니다.

김공칠(金公七)의 경우, 춘천(春川) 병정인데 뜯어낼 때 잘 타일러 타협하게 했는데 수고비로 엽전 50냥을 주기에 정말로 받아 먹었습니다. 사기치는{挾雜} 등의 일을 중개하고 중간에서 뇌물을 받은 것은`허물이 없다.[無咎]'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병정이 자기 집에서 머물렀던 일은 【424나】 갚아야 할 몫이{報償條} 있어서 받아내려고{收刷} 와서 머무른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짓은 이처럼 드러났고 여러 백성들이 발을 싸매고 원통함을 호소하는 것이 저처럼 파다합니다. 제가 만약 원통함이 없으면 어찌 이렇게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 서흥군 김창성 옥사의 정범 장응삼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24다】

제76호 질품(質稟)

황해도(黃海道) 내 서흥군(瑞興郡) 율리방(栗里坊) 창대동(倉垈洞)의 사망한 남자 김창성(金昌成)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審閱} 사망자 김창성의 경우, 이모[從母]가 재혼했으니 신세는 가여운 외톨이였고 가까운 이웃에 살고 있었으니 평소 본래 감정이나 원한은 없었습니다. 혼인을 논의하는데 중매하는{定議} 것은 말을 보내서{入馬} 소개하는 것과는 매우 차이가 있고, 혼인을 도와주는데 액수를 추가하는 일은{助婚加數} 뱀을 그리는데 다리를 그려넣듯 쓸데없는 짓으로{画蛇添足} 괴이할 것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갑작스런 재앙의 기미로{駭機} 미쳐 손을 쓰지 못하여 갑자기 번뜩이는 칼날이 어찌 급소 부위를 가렸겠습니까? 겨우 4일간 숨을 연명하다가 저승으로 혼령을 보내버렸으니 정황과 자취는 매우 원통하고 매우 참혹합니다.

정범(正犯) 장응삼(張應三)의 경우, 과부가 재혼하는 것은 비록 `사돈을 맺은 만큼 진나라와 진나라 양쪽 집안은 친밀한 관계이다.'라고는 하지만 사람들을 풀어서 재물을 따진 것은 어찌 오랑캐[夷狄]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끝없는 욕심을{壑慾} 채우지 못하자 중매인의 나머지 이익을 뜯어내려다가, 북받치는 분노가 한층 치솟아 먼저 부인을 보내서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다가 흉악한 독기를 오히려 부리지 못할까 여겨서 살인 사건이{殺越} 갑자기 생각지 못한데서 발생했습니다. 그 마음 씀씀이[用意]를 살펴보면【424라】 마디 마디 놀랍고 밉살스럽습니다. 국법[三尺]이 매우 엄중하니 목숨으로 대신 갚는 것에서 어찌 벗어나겠습니까? 이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고의로 죽인 경우[故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그런데 종신 이상은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에서 함부로 결정[擅裁]하지 못하기에 지령(指令)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원문안(原文案) 두 건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質稟)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1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봉산 군수(鳳山郡守) 홍세영(洪世泳)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철도에 유배된 종신 죄인 임건상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25가】

제79호 보고(報告)

황주 군수(黃州郡守) 조윤희(趙胤熙)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법부(法部) 제4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황주군(黃州郡) 철도(鐵島)의 유배 종신 죄인 임건상(林健相)에게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佈諭] 후 바로 석방했습니다.”하였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2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신천 군수(信川郡守) 이용필(李容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도적놈 최정화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25다】

보고서(報告書) 제45호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최정화(崔正化), 이종현(李宗玄)에 대하여 율문을 검토하고[擬律] 법부(法部)에 보고하여 두 건의 지령(指令)을 받들었습니다. 이종현의 경우 선고(宣告) 후 전월 30일 병으로 사망하여{病斃}하여 이미 검험하여 보고했습니다. 해당 범인과 같은 패거리인 한재봉(韓在鳳), 신원삼(申元三)은 별도로 지시하여 기찰하여 체포하게 했습니다. 최정화는 원래 율문인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을 적용[照]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수정하여 선고한 후에 별도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23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425라】


● 도적놈 신영실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26가】

보고서(報告書) 제47호

청주 진위대(淸州鎭衛隊)에서 압송해 도착한 도적놈 신영실(申永實)에 대해 정황[情節]을 심사(審査)했습니다.

피고(被告)는 청주 용동(龍洞)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음력 2월 7일에 학평(鶴坪)에 사는 김좌겸(金佐兼), 신국범(申局凡)을 처음에는 달랬으나 마침내는 위협하여 그대로 패거리를 이루었습니다. 두 달 사이에 시골에 쏘다니며 훔친 장물과 돈이 액수가 매우 많았다는 사실은 피고가 진술한 진술서[供案]의 자복 내용에 입증되어 명백합니다.

해당 범인 신영실을 법률(法律)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으로 처리하겠지만, 무기와 의장[器仗]을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정황과 자취[情跡]는 없었기 때문에 같은 「적도처단례」 제8조 제3항의 `벽을 뚫거나 뛰어넘어 재물을 훔치거나 혹 형체를 감추거나 얼굴을 가리고 몰래 훔쳐 재물을 얻은 경우에는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장물을 합산하여 죄를 따진다[穿踰掏摸或潛形隱面ᄒᆞ야私竊得財者ᄂᆞᆫ首從을不分ᄒᆞ고倂贓論罪]'와 형률은 아래 표의 장물(贓物) `50관 이상[五十貫以上]'을 적용[照]하여 교형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宣告)했습니다. 상소(上訴) 기간이 이미 지났기에 지령(指令)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진술서[供案]를 갖추어 이에 보고하니 【426나】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24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도적놈 정운석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26다】

본 충청북도 관찰부 경무서[本府警務署]에서 체포한 도적놈 정운석(鄭雲錫)에 대해 정황[情節]을 심사(審査)했습니다.

피고가 작년 음력 9월에 같은 도적 패거리 전정문(全正文), 신달암(申達巖) 및 윤가(尹哥)가 달콤하게 유혹한 것을 듣고 (그 무리를) 좇아 몰래 마을의 민가에서 도둑질하고 나그네에게서 재물을 약탈하여 각각 장물을 나누었는데, 자기 것으로 들인 물건이 40관 이상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피고가 진술한 자복(自服)에서 입증되어 명백합니다.

해당 범인 정운석을 법률(法律)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벽을 뚫거나 뛰어넘어 재물을 훔치거나 혹 형체를 감추거나 얼굴을 가리고 몰래 훔쳐 재물을 얻은 경우에는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장물을 합산하여 죄를 따진다[穿踰掏摸或潛形隱面ᄒᆞ야私竊得財者ᄂᆞᆫ首從을不分ᄒᆞ고倂贓論罪].'와 형률은 아래 표의 장물(贓物) `40관이상 50관 미만[四十貫至五十貫未滿]'을 적용[照]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宣告)했습니다. 상소(上訴) 기간이 이미 지났기에 지령(指令)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기 위해 진술서[供案]를 갖추어 이에 보고하오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바랍니다.【426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24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7월 일 충청북도 재판소에 수감 중인 도적놈에게서 받은 진술서[光武八年七月日忠淸北道裁判所在囚賊漢捧供案]【427가】

도적놈 정운석(鄭雲錫), 나이 25세

진술하기를, 

“피고(被告)인 저는 충주(忠州) 읍내 주막에 거주하는데, 생계가 매우 어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음력 작년 9월에 전정문(全正文), 신달암(申達巖), 이름을 알지 못하는 윤가(尹哥)가 저의 주막에 와서 머무르며 곤궁함을 면할 계책으로 꾀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뒤따라 밤에 음성(陰城) 감우치(甘于峙) 주점(酒店)에 가 머물러 묵던 행인들의 돈 400냥을 훔쳐 나누어 썼습니다. 그리고 다시 10월 초에 같은 패거리들을 모아 충주 생동점(笙洞店)에서 돈 40냥과 모령점(茅嶺店)에서 돈 60냥을 훔치고, 방뉴(方杻) 김 도사(金都事) 집에서 돈 400냥을 훔쳐 내어 각각 나누어 썼습니다. 그 후 윤가는 등지고 떠났습니다. 피고는 신달암, 전정문46) 두 놈과 죽산(竹山) 땅에 도착하여 밤에 행인에게 돈 270냥과 돌아오는 길에 충주 땅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사람에게 돈 250냥을 약탈하여 각각 장물을 나누었습니다. 그 뒤에 탄로날까 염려되어 자취를 감추어 죽산 비석 거리[碑石街]에 옮겨 살다가 올해 5월 어느날에 이르러 체포되어 대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도적놈 신영실(申永實), 나이 28세【427나】

진술하기를, 

“피고인 저는 청주군(淸州郡) 용동리(龍洞里)에서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음력 올해 2월 7일에 학평(鶴坪)에 사는 김좌겸(金佐兼), 신국서(申局西)47)가 함께 도둑질을 하자는 뜻으로 처음에는 달콤한 말로 꾀었는데 거절하자 결국에는 협박해서 따르게 되었습니다. 동리(東里) 김만여(金萬汝)의 집에서 돈 280냥과 수락동(水落洞) 김성거(金聖巨)의 집에서 돈 170냥을 빼앗아 나누어 쓴 뒤에 점차로 마음이 혹하여 신치(新峙)의 행인에게서 돈 7냥, 김성인(金聖仁)의 집에서 돈 130냥, 비룡(飛龍)의 나성필(羅聖弼) 집에서 돈 150냥, 보두막곡(洑頭莫谷)의 전가(全哥) 집에서 돈 150냥, 경안(敬安)의 이경호(李敬浩) 집에서 돈 270냥, 홍기범(洪基凡)의 집에서 돈 100냥, 문박리(文朴里)의 신기범(申箕凡) 집에서 돈 180냥을 훔쳐 각자 나누어 썼습니다. 그리고 같은 패거리인 신국서, 김좌겸 두 놈이 분계치(分桂峙)의 행상(行商)에게서 서양 무명 실[洋木絲] 10통(筒)을 빼앗아 피고인 저의 재종숙(再從叔) 기모(箕模)의 집에 잠시 두어 보관했다가 곧바로 찾아 헐값으로 팔았기에 (저는) 미처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이목동(梨木洞) 신 진사(申進士)의 집에서 돈 370냥과 작목현(鵲木峴)의 행인에게서 돈 150냥을 【427다】빼앗아 나누어 썼습니다. 3월 어느날에 이르기까지 두무실(杜武實)의 홍기범(洪基凡) 집에서 돈 130냥, 박 선달(朴先達) 집에서 돈 100냥, 족실(足實)의 강가(姜哥) 집에서 돈 100냥, 율봉(栗峰)의 박가(朴哥) 집에서 돈 150냥, 삼홍리(三洪里)의 이 주사(李主事) 집에서 돈 100냥을 모두 빼앗아 나누어 썼습니다. 그 후 지주환(池周煥)을 패거리에 넣어 노계(老溪)의 황가(黃哥) 집에서 돈 50냥, 명주 옷[紬衣] 1벌[襲]을 훔쳐내어 나누어 썼고, 도치(道峙)의 행인에게서 돈 15냥을 피고가 혼자 빼앗았습니다. 뒤에 동월 23일 진위대(鎭衛隊) 병정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송삼만, 송병수의 처리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28가】

보고서(報告書) 제4호

지금 본 함경남도 관찰부[本府] 총순(總巡) 김병원(金秉源)의 보고서 내용에,

“음력 4월 17일 지평(砥平)에 사는 박창준(朴昌俊)의 하소연[白活]한 내용에,

`저는 행상(行商)으로 지난 3월에 대나무를 사기 위해 길주읍(吉州邑)에 내려갔습니다. 본 물건을 팔고 지폐[洋紙票] 170원을 받아 나오는 길에 길주 임명장(臨溟場)에 있는 최우열(崔禹烈)의 집에서 머물러 잤습니다. 그날 밤에 같이 자던 길주 서문(西門) 밖에 사는 홍수원(洪守元)이 몰래 저의 지폐 170원을 훔쳐 도망갔습니다. 때문에 사방으로 뒤좇아 찾아 함흥군(咸興郡)에 도착하여 잡았으니, 특별히 체포하여 (도둑질한 저의 물건을) 찾아 돌려주십시오.'

라고 사정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위의 홍수원을 잡아들여 엄하게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진술한 내용에,

`해당 지폐를 제가 과연 훔쳐내어 길주에 사는 송삼만(宋三萬)에게 맡겼는데[逢授], 위의 송삼만이 마침 함흥군 여관[旅店]에 있습니다.'

라고 낱낱이 자복했습니다.

그리하여 송삼만을 잡아들여 엄히 조사하니, 진술한 내용에,

`지난 【428나】3월 12일에 홍수원이 와서 저에게 말하기를,

「서울에 사는 박창준의 보자기 속에 있는 지폐를 몰래 가지고 왔으니, 네가 그것을 팔아 나누어 먹자」

라고 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리고 지각이 없는 탓에 정말로 그것을 받아 저의 형 송병수(宋丙洙)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송병수도 함흥 읍내에 있었으므로 또한 잡아들여 심문했습니다. 진술한 내용에,

`제가 저의 동생 송삼만에게 지폐 155원을 과연 받아 와 (이 지폐를) 팔기 위해 함흥에 도착했다가 이처럼 체포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의 세 놈을 엄히 수감하고 보고하라' 명하여 이에 따라 조사하니, 해당 세 놈이 범한 저지른 것의 정황[情節]을 남김없이 자복했습니다. 이에 해당 지폐 155원을 바로 찾아서{推入} 해당 주인인 박창준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홍수원은 법률(法律)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벽을 뚫거나 뛰어넘어 재물을 훔치거나 혹 형체를 감추거나 얼굴을 가리고 몰래 훔쳐 재물을 얻은 경우에는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428다】 아래 표에 의하여 장물을 합산하여 죄를 따진다[穿踰掏摸或潛形隱面ᄒᆞ야私竊得財者ᄂᆞᆫ首從을不分ᄒᆞ고左表에依ᄒᆞ야倂贓論罪홈].'와 개정한 조문인 아래 표 `50관 이상[五十貫以上]'이라는 율문을 적용[照]하여 교형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를 엄히 수감하여 회답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게 하겠습니다.

송병수, 송삼만은 위의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9조 제5항의 `강도나 절도로 훔친 장물인 줄 알고서 맡기는 것을 받은 자는 본 9조 제4항의 표에 의하여 한 등급을 감등한다[强盜或竊盜에贓인쥴知ᄒᆞ고寄留ᄅᆞᆯ受ᄒᆞᆫ者ᄂᆞᆫ本條第四項表에依ᄒᆞ야減一等].'라고 했으니, 본 9조 제4항의 아래 표의 `70관에서 80관 미만까지는 징역 8개월[七十貫至八十貫未滿懲役八個月]'이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6개월로 처리하고, 형명부(刑名簿)를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12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이헌경(李軒卿)【428라】

의정부 찬정 법부 대신(議政府贊政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함경남도 재판소 형명부(咸鏡南道裁判所刑名簿)【429가】

·주소[住址] : 함경북도(咸鏡北道) 길주군(吉州郡), 성명 송삼만(宋三萬), 나이 1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적질한 장물[賊贓]인줄 알면서 맡기는 것을 받은 죄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12일

·형기 만료 기한[刑期滿限] : 광무(光武) 9년(1905) 1월 1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15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이 홍수원(洪守元)이 훔친 박창준(朴昌俊)의 지폐[洋紙錢] 155원을 도적질한 장물인 줄 알면서 맡기는 것을 받은 일


○ 함경남도 재판소 형명부(咸鏡南道裁判所刑名簿)【429나】

·주소[住址] : 함경북도(咸鏡北道) 길주군(吉州郡), 성명 송병수(宋丙洙), 나이 2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적질한 장물[賊贓]인줄 알면서 맡기는 것을 받은 죄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12일

·형기 만료 기한[刑期滿限] : 광무(光武) 9년(1905) 1월 1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15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이 홍수원(洪守元)이 훔친 박창준(朴昌俊)의 지폐[洋紙錢] 155원을 도적질한 장물인 줄 알면서 맡기는 것을 받은 일


● 죄수 현황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29다】

제66호 보고(報告)

지난 6월 1일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役丁]의 죄명(罪名), 징역 기한, 징역 시작 날짜, 사면령 감등 및 실제 남은 징역 기한, 시수(時囚),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자의 수감 날짜, 율문 적용 날짜를 조목조목 기록하여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봉산 군수(鳳山郡守) 홍세영(洪世泳)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7월 일 지난 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미결수 성책 [光武八年七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未決囚成冊]【430가】

법부(法部)


광무(光武) 8년(1904) 7월 일 지난달 초하루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미결수 성책【430다】


기결수(已決囚)

·안악(安岳) 임수경(林守京),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10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9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로 남은 징역 기한 5년

·문화(文化) 양형규(梁兄圭),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2월 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로 남은 징역 기한 7년

·장연(長淵) 장윤강(張允江),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6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9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로 남은 징역 기한 7년

·해주(海州) 오경복(吳京福),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옹진(甕津) 박행섭(朴行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로 남은 징역 기한 10년【430라】

·장연(長淵) 김낙은(金洛殷) ,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연(長淵) 김기형(金基亨), 살인죄[殺獄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평산(平山) 최윤수(崔允秀), 과부를 겁탈한 죄[劫寡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안악(安岳) 박윤기(朴允基), 살인죄[殺獄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연(長連) 김인보(金仁甫), 살인죄[殺獄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4월 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봉산(鳳山) 김준보(金俊甫),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연(長連) 윤처삼(尹處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신천(信川) 고행후(高行厚),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해주(海州) 최경호(崔京浩),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해주(海州) 박부성(朴富成),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431가】

·해주(海州) 윤수만(尹守萬),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평산(平山) 신중삼(申仲三), 살인죄[殺獄罪], 징역 1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431다】

·봉산(鳳山) 이초재(李初才), 황관길(黃官吉)의 주리를 틀고 발로 그의 정강이{膁肕}를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한 죄, 광무(光武) 7년(1903) 6월 1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6월 1일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毆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 사망에 이른 경우 직접 손을 댄 자[鬪毆致死者下手]'라는 율문의 형벌에서 두 등급을 감하여 태형 100대, 징역 15년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6월 8일에 법부에 보고함.

·봉산(鳳山) 김관오(金官五), 황관길(黃官吉)의 주리를 틀 때 나무로 그의 정강이를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죄, 광무(光武) 7년(1903) 6월 1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6월 1일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毆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 사망에 이른 경우 직접 손을 댄 자[鬪毆致死者下手]'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이초재의 죄에서 한 등급을 감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6월 8일 법부에 보고

·봉산(鳳山) 박근달(朴根達), 황관길(黃官吉)의 주리를 틀 때 나무로 그의 정강이를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죄, 광무(光武) 7년(1903) 6월 1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6월 1일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毆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 사망에 이른 경우 직접 손을 댄 자[鬪毆致死者下手]'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이초재의 죄에서 한 등급을 감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6월 8일 법부에 보고

·풍천(豊川) 박준근(朴俊根), 이인학(李仁學)의 배를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죄,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6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10일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毆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 사람을 죽이면 칼날을 사용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鬪毆殺人不問金刃]'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2일 법부에 보고

·문화(文化) 김치순(金治順), 나무로 유 조이(兪召史)의 목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죄, 광무(光武) 8년(1904) 1월 2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10일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毆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 사람을 죽이면 다른 물건을 사용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鬪毆殺人不問他物]'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법부에 보고

·장연(長淵) 김두첨(金斗瞻), 숙모를 구타한 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13일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毆編)」 <구기친존장조(毆期親尊長條)>의 `조카가 백부, 백모, 숙부, 숙모를 때리면 한 등급을 더한다'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3년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 법부에 보고

·봉산(鳳山) 유홍석(劉弘石), 이원서(李元西))의 주리를 틀 때 나무로 그의 정강이를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죄, 광무(光武) 8년(1904) 2월 23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毆編)」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縛人條)>의 `위력으로 남을 제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威力制縛人致死]'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2일 법부에 보고

·봉산(鳳山) 이영수(李英守), 이종규(李宗珪)를 구타한 죄, 광무(光武) 7년(1903) 12월 8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에,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추단조(推斷條)>의 `양인[常]과 천인[賤]이 잡기관(雜歧官)을 욕한 경우[常賤罵雜政官]'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60대, 징역 1년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2일 법부에 보고


● 사사로이 남의 무덤을 파낸 죄인 조광렬의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린다고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32가】

보고서(報告書) 제38호

제2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함종군(咸從郡)의 사사로이 남의 무덤을 판[私掘] 죄인 조광렬(趙光烈)을 원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처리하여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오,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22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 육군부장 훈1등(法部大臣陸軍副將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평안남도 재판소 형명부(平安南道裁判所刑名簿)【432다】

선고(宣告) 제58호

·주소[住址] : 함종군(咸從郡) 북리면(北里面) 진사리(進士里), 성명 조광렬(趙光烈), 나이 5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사로이 남의 무덤을 판 죄[私掘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덤을 파내어 관곽을 보이게 한 경우[發掘墳塚見棺槨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6월 26일

·형기 만료 기한[刑期滿限] : 광무(光武) 8년(1904) 7월 2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21일

·비고[事故] : 평양(平壤)의 백성 정원계(鄭元桂)가 그 어머니의 무덤을 해당 범인의 어머니의 산소와 아주 가까운{逼近} 곳에 장사지냈기 때문에 해당 범인이 함부로{擅自} 사사로이 무덤을 파내어 다른 곳에 옮겨 매장한 일


● 정사준 옥사의 정범 죄인 김경운의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린다고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33가】

보고서(報告書) 제39호

제21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양덕군(陽德郡)의 사망자 정사준(鄭士俊) 옥사의 정범(正犯) 죄인 김경운(金京云)을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에 처리하여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22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 육군부장 훈1등(法部大臣陸軍副將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평안남도 재판소 형명부(平安南道裁判所刑名簿)【433라】

선고(宣告) 제59호

·주소[住址] : 양덕군(陽德郡) 화촌면(化村面) 백석리(白石里) , 성명 김경운(金京云), 나이 4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정범죄[殺獄正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毆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을 사용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凡鬪毆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幷絞]'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6월 18일

·형기 만료 기한[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21일

·비고[事故] : 사망자 정사준(鄭士俊)이, 장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여인이 지나는 길을 상서롭지 않게 만든다고 말하며 불러 금제(禁制)할 때 해당 범인이 심하게 분노하여 돌로 정사준의 머리 부분을 때려 그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일

 

● 법부 훈령과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434가】

제34호 보고서(報告書)

지난 달에 도착한 법부 훈령(法部訓令)의 호수[字號], 날짜, 사건은 아래[左開]와 같이 기록하고, 기결수(已決囚) 및 미결수를 따로 적어 별도로 성책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징역으로 처리한 죄인 박선경(朴善慶), 손극수(孫克守), 및 태(笞)를 치고 석방한 죄인 박수경(朴守慶) 등의 형명부(刑名簿) 3통을 아울러 작성하여 올리며, 속전[贖金]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10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윤헌(尹王+憲)【434나】

법부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

·제17호 지령(指令), 손극수(孫克守)의 징역 종신을 집행할 일, 5월 30일 발송, 6월 10일 도착

·제18호 지령, 박선경(朴善慶)의 징역 15년을 집행할 일, 6월 6일 발송, 6월 18일 도착

·제19호 훈령(訓令), 김치문(金致文) 옥사에 대해 재조사할 일, 6월 12일 발송, 6월 27일 도착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434다】

선고(宣告) 제4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선산군(善山郡), 성명 박선경(朴善慶), 나이 2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殺獄] 정범(正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毆編)」 <처첩구부조(妻妾毆夫條)>의 `그 남편이 처를 때려 사망에 이른 경우[其夫毆妻至死者]'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하라는 이전의 법부의 지령을 받듦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1일 징역 시작

·형기 만료 기한[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비고[事故] : 해당 죄수는 그의 처 윤 조이(尹召史) 옥사의 정범(正犯)이다. 윤 조이는 올해 음력 6월 28일 다리[月子] 2개와 은가락지[銀指環] 1쌍을 잃어버리고, 올해 음력 7월 1일 밤에 물건을 잃어버린 일로 시어머니를 지목하여 다툼을 일으켰다. 이에 해당 죄수가 분개{憤惋}하여 허리띠{腰帶}로 그 팔을 뒤로 젖히어 묶고[北結] 삼노끈{麻繩}으로 윤 조이의 목을 매어 방의 시렁에 매달고 다듬잇방망이{砧杵}로 머리{頭顱}를 세 번 때려 곧바로 죽게 했다. 그 후 해당 죄수는 그의 형 박수경(朴守慶)과 더불어 시신을 메고 가 물에 던졌다. 이 일이 탄로나 시신을 건져올려 검험(檢驗)하니 실제 사망 원인[實因]은 얻어맞은 것이 확실함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434라】

선고(宣告) 제5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선산군(善山郡), 성명 손극수(孫克守), 나이 6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殺獄} 정범(正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毆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손, 발, 칼날, 다른 물건을 사용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凡鬪毆殺人者不問手足金刃他物幷絞)'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5월 15일

·형기 만료 기한[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 사망자 김치문(金致文)이 솥 하나를 샀는데 이웃에 사는 황원옥(黃元玉)이 “내가 잃어버린 것이다”라고 다툼을 일으켜 빼앗아 가니, 이웃 마을에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도 모두 (김치문을 도둑으로) 지목하여 김치문의 집안[家庄]을 뒤져 빼앗아 갔다. 해당 범인이 김치문에게서 쌀, 돈, 소금 값을 받을 것이 있다고 하고 강재문(姜在文)과 더불어 힘을 합쳐 주리를 트는 형벌을 시행하여 결국 목숨이 끊어지게 했다. 실제 사망 원인[實因]은 얻어맞은 것이 확실함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435나】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선산군(善山郡), 성명 박수경(朴守慶), 나이 3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옥사 간련(干連)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잡범편(雜犯編)」 <불응위조(不應爲條)>의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일을 하여 사리(事理)가 중한 경우[不應得爲而爲之事理重者]'라는 율문에 의하여 태(笞) 80대에 해당하며, 법부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6월 23일

·형기 만료 기한[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은 그 동생 박선경(朴善慶)이 아내 윤 조이(尹召史)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후에 고의로 그 흔적을 덮으려고 시신을 강물에 던졌다. 마침내 시신을 건져 올리게 되어 간악한 범죄가 탄로나 간련(干連)으로 지목


○ 광무 8년(1904) 6월 일 경상북도 재판소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光武八年六月日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及報部未決囚徒成冊]【435다】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령을 받아 형량이 감등된 날짜[奉赦減等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문용달(文用達), 살인[殺獄] 피고,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아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아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7년

·김교락(金敎洛), 살인[殺獄] 정범(正犯),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아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아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7년

·박선경(朴善慶), 살인[殺獄] 정범(正犯), 15년,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1일, (공란), (공란)

·권동운(權東運), 관장(官長) 모욕{侵辱}, 3년, 광무(光武) 8년(1904) 1월 22일, (공란), (공란)

·김영수(金永秀), 관직이 없는데 관직이 있다고 사칭한 죄, 3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15일, (공란), (공란)

·조용이(趙用伊) 【435라】, 사사로이 남의 무덤을 팜[私掘], 10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21일, (공란), (공란)

·손극수(孫克守), 살인[殺獄] 정범(正犯),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공란), (공란)


황제의 재가를 받은 후 훈령이 내려지는 것을 기다려 집행할 죄수 명단[待經奏發訓執行秩]【436가】

·박혹불(朴或不), 강도,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법부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마수문(馬守文), 강도,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법부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이유환(李有環), 강도, 광무(光武) 8년(1904) 5월 9일 법부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심구지(沈九之), 강도, 광무(光武) 8년(1904) 5월 9일 법부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김범수(金凡守), 강도, 광무(光武) 8년(1904) 5월 9일 법부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김재근(金在根), 강도, 광무(光武) 8년(1904) 5월 9일 법부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김갑이(金甲伊), 강도, 광무(光武) 8년(1904) 5월 9일 법부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허상수(許相守), 강도, 광무(光武) 8년(1904) 5월 9일 법부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김수동(金守東), 강도, 광무(光武) 8년(1904) 5월 9일 법부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김갑팔(金甲八), 강도,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법부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김갑수(金甲守), 강도,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법부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정용문(鄭用文), 강도,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법부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김성삼(金成三), 강도,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법부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최봉학(崔奉學), 강도,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법부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 도적놈 김갑이 등 4인이 병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36다】

제35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 수감된 도적놈 김갑이(金甲伊), 심구지(沈九之), 김재근(金在根), 이유환(李有環) 등을 모두 율문을 검토하고[擬律] 질품(質稟)했기에, 지령을 받들고 황제의 재가받기를 기다려 교형으로 처리하려고 그대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본 경상북도 관찰부[本府] 총순(總巡) 정익조(鄭翊朝), 한대원(韓大源)의 두 차례에 걸친 보고를 접수해보니,

“김갑이, 심구지의 경우 7월 6일에 병으로 사망했고, 김재근의 경우 7월 8일에 병으로 사망했고, 이유환의 경우 7월 11일에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해당 검안을 각각 검토하니{就閱}, 모두 이의를 제기할 만한 흔적{痕損}이 없고 병으로 사망했다고 하는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법문(法文)에 부합하기에, 앞의 김갑이, 심구지, 김재근, 이유환 등의 시신은 연이어 신칙하여 내어주어 매장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네 시신의 검안(檢案)을 아울러 첨부하여 보고하니 【436라】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18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윤헌(尹王+憲)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7월 7일, 경무서 감옥에서 사망한 도적놈 김재근의 시신에 대한 검안[光武八年七月七日警務署監獄致死賊漢金在根屍身檢案]【437가】


제31호 보고(報告)【437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5일 대구 진위대(大邱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재근(金在根, 나이 48세)을 경상북도 관찰부(慶尙北道觀察府)에서 재판한대로 교형으로 처리하려고 그대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번 달 7일 진시(辰時) 쯤에 압뢰(押牢), 사동(使僮), 간수 순검(看守巡檢) 등이 들어와 아뢴 내용에,

“수감 중인 도적놈 김재근이 오늘 묘시(卯時) 쯤에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므로, 총순(總巡)인 저희들이 영리한 순검 몇 명을 데리고 시신이 놓여 있는 곳[停屍處]으로 즉시 가서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에게서 먼저 진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압뢰(押牢) 문영진(文英振) 나이 35세, 사동(使僮) 박재오(朴在五) 나이 30세, 간수 순검(看守巡檢) 차용길(車龍吉) 나이 40세.

각각 아룁니다{白等}. 호패(號牌)를 바칩니다.

“이번에 사망한 도적놈 김재근을 너희들이 이미 감시하고 지켰으니[監守] 병들고 사망한 것에 대해 분명히 상세히 알 것이다.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어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모두 감옥의 당번으로 간수의 【437라】절차를 신중히 살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수감 중이던 도적놈 김재근이 지난 달 그믐쯤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때문에 그 감시하고 지키는[監守] 도리상 교형으로 처리하기 전에 지레 죽어버릴까 염려되어 약물을 써 보았으나 조금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묘시(卯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수감된 징역 죄인{懲役丁} 김교락(金敎洛) 나이 33세, 문용달(文用達) 나이 27세.

아룁니다.

“너희들은 사망한 도적놈 김재근과 한 감옥에 같이 있었으니, 병의 경위와 사망한 근본 이유{源由}를 마땅히 자세히 알 것이다. 꺼리지 말고 바르게 아뢰어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김재근과 더불어 여러 달 함께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김재근이 지난 달 그믐쯤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점 위급해졌습니다. 그 즈음 간수[監守]들이 그 증세를 보고 치료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묘시(卯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438가】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사시(巳時) 쯤에 총순인 저희들이 검험 참여 대상자[參檢各人]를 거느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검험했습니다. 위의 사망한 도적놈 김재근의 시신을 빛이 비치는 밝은 곳에 내다 놓고, 규정[法]대로 깨끗이 씻고 몸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검험했습니다. 나이는 47~8세 가량의 남자로, 키는 5자 4치의 중간 체격이었습니다.

앞면[仰面]의 경우, 정수리[頂心], 숫구멍[䪿門]에서 콧구멍[鼻竅], 인중(人中)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입은 다물어져 있었으며,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래턱[頷頦], 목구멍[咽喉]에서 양쪽 옆구리[脇], 배꼽[臍肚], 양쪽 사타구니[胯], 음경[莖物], 음낭[腎囊]까지는 온전했으며, 양쪽 넓적다리[腿], 양쪽 무릎[膝]에서 열 발가락[趾]까지는 온전했습니다.

 뒷면[合面]의 경우, 뒤통수[腦後], 목덜미[髮際]에서 양쪽 어깻죽지[臂膊]까지 온전했습니다. 양쪽 팔꿈치[肐肘]에는 주리를 튼 흔적이 있었습니다. 등[脊背]에서 허리[腰眼], 양쪽 엉덩이[臀]까지는 온전했습니다. 항문[穀道]은 온전했고,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 색깔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뒷면의 여러 부위들은 모두 색깔이 누르스름하고{黃白}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的實]하여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사망한 도적놈 김재근의 시신은 규정대로 검험한 뒤에 그대로 이전에 있던 곳{舊處}에 두고, 【438나】압뢰 등에게 각별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상 각 사람들의 진술 내용입니다. 위 사망한 도적놈 김재근의 시신을 검험한 것을 보니, 온 몸의 위, 아래가 색깔은 누르스름하고{黃白}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따라서 바로 한결같이 깨끗한 시신이라 애당초 이의를 제기할 만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구멍[口吻]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은 다물어져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양손은 살짝 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인병치사조(因病致死條)>의 조문[法文]에 마디마디 딱 들어맞기에,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고 기록{懸錄}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보고하니, 환히 살펴주시기를{鑑燭}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정익조(鄭翊朝), 한대원(韓大源)

관찰사(觀察使)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7월 6일, 경무서 감옥에서 사망한 도적놈 김갑이의 시신에 대한 검안[光武八年七月六日警務署監獄致死賊漢金甲伊屍身檢案]【438다】


제 호 보고(報告) 【439가】

광무(光武) 8년(1904) 4월 25일 대구 진위대(大邱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갑이(金甲伊, 나이 46세)를 경상북도 관찰부(慶尙北道觀察府)에서 재판한대로 교형으로 처리하려고 그대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번 달 7일 진시(辰時) 쯤에 압뢰(押牢), 사동(使僮), 간수 순검(看守巡檢) 등이 들어와 아뢴 내용에,

“수감 중인 도적놈 김갑이가 오늘 묘시(卯時) 쯤에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므로, 총순(總巡)인 저희들이 영리한 순검 몇 명을 데리고 시신이 놓여 있는 곳[停屍處]으로 즉시 가서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에게서 먼저 진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압뢰(押牢) 문영진(文英振) 나이 35세, 사동(使僮) 박정술(朴正述) 나이 36세, 간수 순검(看守巡檢) 차용길(車龍吉) 나이 40세.

각각 아룁니다{白等}. 호패(號牌)를 바칩니다.

“이번에 사망한 도적놈 김갑이를 너희들이 이미 감시하고 지켰으니[監守] 병들고 사망한 것에 대해 분명히 상세히 알 것이다.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어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모두 감옥의 당번으로 간수【439나】의 절차를 신중히 살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수감 중이던 도적놈 김갑이가 지난 달 그믐쯤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때문에 그 감시하고 지키는[監守] 도리상 교형으로 처리하기 전에 지레 죽어버릴까 염려되어 약물을 써 보았으나 조금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묘시(卯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수감된 징역 죄인{懲役丁} 김교락(金敎洛) 나이 33세, 문용달(文用達) 나이 27세.

아룁니다.

“너희들은 사망한 도적놈 김갑이와 한 감옥에 같이 있었으니, 병의 경위와 사망의 근본 이유{源由}를 분명히 자세히 알 것이다. 꺼리지 말고 바르게 아뢰어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김갑이와 더불어 여러 달 함께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위의 김갑이가 지난 달 그믐쯤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점 위급해졌습니다. 그 즈음 간수[監守]들이 그 증세를 보고 치료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439다】묘시(卯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사시(巳時) 쯤에 총순인 저희들이 검험 참여 대상자[參檢各人]를 거느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검험했습니다. 위의 사망한 도적놈 김갑이의 시신을 빛이 비치는 밝은 곳에 내다 놓고, 규정[法]대로 깨끗이 씻고 몸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검험했습니다. 나이는 46~7세 가량의 남자로, 키는 5자 4치의 중간 체격이었습니다.

앞면[仰面]의 경우, 정수리[頂心], 숫구멍[䪿門]에서 콧구멍[鼻竅], 인중(人中)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입은 다물어져 있었으며,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래턱[頷頦], 목구멍[咽喉]에서 양쪽 옆구리[脇], 배꼽[臍肚], 양쪽 사타구니[胯], 음경[莖物], 음낭[腎囊]까지는 온전했으며, 양쪽 넓적다리[腿], 양쪽 무릎[膝]에서 열 발가락[趾]까지는 온전했습니다.

 뒷면[合面]의 경우, 뒤통수[腦後], 목덜미[髮際]에서 양쪽 어깻죽지[臂膊]까지 온전했습니다. 양쪽 팔꿈치[肐肘]에는 주리를 튼 흔적이 있었습니다. 등[脊背]에서 허리[腰眼], 양쪽 엉덩이[臀]까지는 온전했습니다. 항문[穀道]은 온전했고,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 색깔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뒷면의 여러 부위들은 모두 색깔은 누르스름하고{黃白}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的實]하여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439라】그러므로 위 항의 사망한 도적놈 김갑이의 시신은 규정대로 검험한 뒤에 그대로 이전에 있던 곳{舊處}에 두고, 압뢰 등에게 각별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상 각 사람들의 진술 내용입니다. 위 사망한 도적놈 김갑이의 시신을 검험한 것을 보니, 온몸의 위, 아래가 색깔은 누르스름하고{黃白}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따라서 바로 한결같이 깨끗한 시신이고, 애당초 이의를 제기할 만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구멍[口吻]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은 다물어져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양손은 살짝 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인병치사조(因病致死條)>의 조문[法文]에 마디마디 딱 들어맞기에,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고 기록{懸錄}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보고하니, 환히 살펴주시기를{鑑燭}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6일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정익조(鄭翊朝), 【440가】한대원(韓大源)

관찰사(觀察使)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7월 10일, 경무서 감옥에서 사망한 도적놈 이유환의 시신에 대한 검안[光武八年七月十日警務署監獄致死賊漢李有環屍身檢案]【440다】


제34호 보고(報告) 【441가】

광무(光武) 8년(1904) 4월 15일 경주 진위대(慶州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이유환(李有環, 나이 39세)을 경상북도 관찰부(慶尙北道觀察府)의 재판한대로 교형으로 처리하려고 그대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번 달 10일 진시(辰時) 쯤에 압뢰(押牢), 사동使僮), 간수 순검(看守巡檢) 등이 들어와 아뢴 내용에,

“수감 중인 도적놈 이유환이 오늘 묘시(卯時) 쯤에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므로, 총순(總巡)인 저희들이 영리한 순검 몇 명을 데리고 시신이 놓여 있는 곳[停屍處]으로 즉시 가서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에게서 먼저 진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압뢰(押牢) 문영진(文英振) 나이 35세, 사동使僮) 박재오(朴在五) 나이 30세, 간수 순검(看守巡檢) 차용길(車龍吉) 나이 40세.

각각 아룁니다{白等}. 호패(號牌)를 바칩니다.

“이번에 사망한 도적놈 이유환을 너희들이 이미 감시하고 지켰으니[監守] 병들고 사망한 것에 대해 분명히 상세히 알 것이다.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어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모두 감옥의 당번으로 간수【441나】의 절차를 신중히 살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수감 중이던 도적놈 이유환이 지난 달 그믐쯤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때문에 그 감시하고 지키는[監守] 도리상 교형으로 처리하기 전에 지레 죽어버릴까 염려되어 약물을 써 보았으나 조금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묘시(卯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수감된 징역 죄인{懲役丁} 김교락(金敎洛) 나이 33세, 문용달(文用達) 나이 27세.

아룁니다.

“너희들은 사망한 도적놈 이유환과 한 감옥에 같이 있었으니, 병의 경위와 사망한 근본 이유{源由}를 분명히 자세히 알 것이다. 꺼리지 말고 바르게 아뢰어라.”

라고 심문{推問}하니,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이유환과 더불어 여러 달 함께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이유환이 지난 달 그믐쯤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점 위급해졌습니다. 그 즈음 간수[監守]들이 그 증세를 보고 치료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묘시(卯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441다】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사시(巳時) 쯤에 총순인 저희들이 검험 참여 대상자[參檢各人]를 거느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검험했습니다. 위의 사망한 도적놈 이유환의 시신을 빛이 비치는 밝은 곳에 내다 놓고, 규정[法]대로 깨끗이 씻고 몸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검험했습니다. 나이는 38~9세 가량의 남자로, 키는 5자 4치의 중간 체격이었습니다.

앞면[仰面]의 경우, 정수리[頂心], 숫구멍[䪿門]에서 콧구멍[鼻竅], 인중(人中)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입은 다물어져 있었으며,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래턱[頷頦], 목구멍[咽喉]에서 양쪽 옆구리[脇], 배꼽[臍肚], 양쪽 사타구니[胯], 음경[莖物], 음낭[腎囊]까지는 온전했으며, 양쪽 넓적다리[腿], 양쪽 무릎[膝]에서 열 발가락[趾]까지는 온전했습니다.

 뒷면[合面]의 경우, 뒤통수[腦後], 목덜미[髮際]에서 양쪽 어깻죽지[臂膊]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양쪽 팔꿈치[肐肘]에는 주리를 튼 흔적이 있었습니다. 등[脊背]에서 허리[腰眼], 양쪽 엉덩이[臀]까지 온전했습니다. 항문[穀道]은 온전했고,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 색깔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뒷면의 여러 부위들이 모두 색깔은 누르스름하고{黃白}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的實]하여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사망한 도적놈 이유환의 시신은 규정대로 검험한 뒤에 그대로 【441라】이전에 있던 곳{舊處}에 두고, 압뢰 등에게 각별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상 각 사람들의 진술 내용입니다. 위 사망한 도적놈 이유환의 시신을 검험한 것을 보니, 온 몸의 위, 아래가 색깔은 누르스름하고{黃白}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따라서 바로 한결같이 깨끗한 시신이라 애당초 이의를 제기할 만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구멍[口吻]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은 다물어져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양손은 살짝 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인병치사조(因病致死條)>의 조문[法文]에 마디마디 딱 들어맞기에,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보고하니, 환히 살펴주시기를{鑑燭}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11일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정익조(鄭翊朝), 한대원(韓大源)

관찰사(觀察使)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7월 5일, 경무서 감옥에서 사망한 도적놈 심구지의 시신에 대한 검안[光武八年七月五日警務署監獄致死賊漢沈九之屍身檢案]【442가】

제30호 보고(報告)【442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5일 대구 진위대(大邱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심구지(沈九之, 나이 36세)를 경상북도 관찰부(慶尙北道觀察府)의 재판에 따라 교형에 처하려고 그대로 수감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번 7월 5일 진시(辰時) 쯤에 압뢰(押牢), 사동(使僮), 간수 순검(看守巡檢) 등이 들어와 아뢴 내용에,

“수감 중인 도적놈 심구지가 오늘 묘시(卯時) 쯤에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므로, 총순(總巡)인 저희들이 영리한 순검 몇 명을 데리고 시신이 놓여 있는 곳[停屍處]으로 즉시 가서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에게서 먼저 진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압뢰(押牢) 문영진(文英振) 나이 35세, 사동(使僮) 박재오(朴在五) 나이 30세, 간수 순검(看守巡檢) 차용길(車龍吉) 나이 40세.

각각 아룁니다{白等}. 호패(號牌)를 바칩니다.

“이번에 사망한 도적놈 심구지를 너희들이 이미 감시하고 지켰으니[監守] 병들고 사망한 것에 대해 분명히 상세히 알 것이다.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어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모두 감옥의 【442라】당번으로 간수의 절차를 신중히 살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수감 중이던 도적놈 심구지가 지난 달 그믐쯤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때문에 그 감시하고 지키는[監守] 도리상 교형으로 처리하기 전에 지레 죽어버릴까 염려되어 약물을 써 보았으나 조금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묘시(卯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수감된 징역 죄인{懲役丁} 김교락(金敎洛) 나이 33세, 문용달(文用達) 나이 27세.

아룁니다.

“너희들은 사망한 도적놈 심구지와 한 감옥에 같이 있었으니, 병의 경위와 사망의 근본 이유{源由}를 분명히 자세히 알 것이다. 꺼리지 말고 바르게 아뢰어라.”

라고 심문{推問}하니,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심구지와 더불어 여러 달 함께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위의 심구지가 지난 달 그믐쯤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점 위급해졌습니다. 그 즈음 간수[監守]들이 그 증세를 보고 치료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묘시(卯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443가】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사시(巳時) 쯤에 총순인 저희들이 검험 참여 대상자[參檢各人]를 거느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검험했습니다. 위의 사망한 도적놈 심구지의 시신을 빛이 비치는 밝은 곳에 내다 놓고, 규정[法]대로 깨끗이 씻고 몸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검험했습니다. 나이는 26~7세 가량의 남자로, 키는 5자 4치의 중간 체격이었습니다.

앞면[仰面]의 경우, 정수리[頂心], 숫구멍[䪿門]에서 콧구멍[鼻竅], 인중(人中)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입은 다물어져 있었으며,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래턱[頷頦], 목구멍[咽喉]에서 양쪽 옆구리[脇], 배꼽[臍肚], 양쪽 사타구니[胯], 음경[莖物], 음낭[腎囊]까지는 온전했으며, 양쪽 넓적다리[腿], 양쪽 무릎[膝]에서 열 발가락[趾]까지는 온전했습니다.

 뒷면[合面]의 경우, 뒤통수[腦後], 목덜미[髮際]에서 양쪽 어깻죽지[臂膊]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양쪽 팔꿈치[肐肘]에는 주리를 튼 흔적이 있었습니다. 등[脊背]에서 허리[腰眼], 양쪽 엉덩이[臀]까지는 온전했습니다. 항문[穀道]은 온전했고,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 색깔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뒷면의 여러 부위들이 모두 색깔은 누르스름하고{黃白}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的實]하여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사망한 도적놈 심구지의 시신은 규정대로 검험한 뒤에 그대로 이전에 있던 곳{舊處}에 두고, 압뢰 등에게 각별히 지키도록 【443나】했습니다.

이상 각 사람들의 진술 내용입니다. 위 사망한 도적놈 심구지의 시신을 검험한 것을 보니, 온몸의 위, 아래가 색깔은 누르스름하고{黃白}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따라서 바로 한결같이 깨끗한 시신이라 애당초 이의를 제기할 만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구멍[口吻]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은 다물어져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양손은 살짝 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인병치사조(因病致死條)>의 조문[法文]에 마디마디 딱 들어맞기에,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보고하니, 환히 살펴주시기를{鑑燭}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6일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정익조(鄭翊朝), 한대원(韓大源)

관찰사(觀察使) 각하(閣下)


● 정 조이 사망 사건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43다】

보고(報告) 제11호

관할 창원군(昌原郡) 하남면(下南面) 정리(井里)의 사망한 여인 정씨(鄭女)의 아들 김학기(金學基)가 어머니가 외숙모에게 얻어맞아 그대로 사망한 일로 원통함을 풀어달라는{洩寃} 하소연이 있었기에 해당 사안{該案}을 심리(審理)했습니다. 사망한 여인 정 조이가 살았던 마을 앞 논 21두락에 대해 그 여인 정씨{鄭女}가 말하기를,

“이 땅을 아버지가 사서 주었습니다. 해당 땅의 값 중 105냥을 스스로 마련하여 보충했고, (아버지가) 몫으로 준 땅{襟給土}으로 여겨 갈아먹다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몇해 전에 팔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인 정씨{鄭女}의 남동생 정선언(鄭善彦)이 말하기를,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해당 땅을 사서 자형(姊兄)인 김선익(金善益)으로 하여금 함께 경작하도록 했는데, 빚을 갚기 위해 또한 몇해 전에 팔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누나와 동생이 여러 차례 서로 말다툼하며 이번 봄까지 소송을 끌었는데, 새로 (땅을) 산 사람이 속히 소송을 야기하는 일이 발생하여 관아에서 판별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인 정씨가 친정에 들러 어머니와 함께 자다가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스스로 목을 매어 죽은 사실은 여러 사람들의 진술이 하나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직 홀로 사련(詞連) 배쌍천(裵雙千)만 복검(覆檢)의 첫 번째 심문에 대한 진술{初招}에서 말하기를,

“정선언의 누나}와 정선언의 아내가 부여잡고 엎어져 뒹굴면서 서로를 때리고 발로 차며 한정없이 서로 【443라】다투었다는 사실을 정기운(鄭基云)에게서 들었습니다. ……”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진술[再招] 자리와 삼검관(三檢官)이 대질 조사하는 마당에 “이전 진술은 속여서 아뢴 것이다.”라고 자복했으니, 다시 의심할만한 단서가 없습니다. 유족[苦主] 김학기(金學基)가 이 배쌍천의 진술을 듣고 이로 인하여 의심을 내어 이렇게 억울함을 풀어달라고{洩} 청원했으나 세 군수의 검험 시장(檢驗屍帳)에는 단지 목을 맨 흔적만 있고 맞은 자국은 볼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관찰사(觀察使)가 또한 이미 살펴서 결단[審斷]했습니다. 따라서 그가 하소연했다 하여 다시 조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중히 조사[審克]하는 도리상 살펴 결단{審斷}하는 것을 그만두어 내버려두고서 따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위 배쌍천과 정기운 등 각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하나 샅샅이 심문하니, 그 진술한 내용{供辭}이 초검안(初檢案), 복검안(覆檢案), 삼검안(三檢案)과 딱 들어맞습니다. 정선언의 경우, 설사 그의 말처럼 당초 몫으로 준 것{襟給}이 아니고 함께 경작했다 하더라도 진실로 동기(同氣)간의 두터운 의리{厚義}가 있었다면 어찌 20두락의 척박한 땅을 아꼈겠습니까? 좋은 풍속을 권장하는 도리상 엄히 징계하여 처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위 항의 정선언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잡범편(雜犯編)」 <불응위조(不應爲條)>의 `무릇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는데, 사리(事理)상 중대한 경우[凡不應得爲而爲之事理重者]'라는 율문을 적용[照]하여 태(笞) 80대로 처리했습니다. 해당 문안{案} 3건을 모두 올려 보내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18일 【444가】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성기운(成岐運)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일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공주의 도적 강태산, 박남수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44다】

제13호 질품서(質稟書)

공주(公州) 주둔한 부대에서 체포해 옮긴 도적 강태산(姜泰山), 박남수(朴南洙)를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서 심사(審査)했습니다. 해당 범인 등의 도적질한 정황{情節}은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했습니다. 강태산의 경우,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 길가에서 손, 발,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살해하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겁주어 빼앗은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ᄅᆞᆯ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ᄒᆞ야威嚇或殺傷ᄒᆞ야財物을劫取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처리했습니다. 박남수의 경우, 장물은 이미 많지 않았고, 또한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했는데, 상소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각각 해당 진술서[供案]를 베껴 올립니다. 이에 질품(質稟)하니 【444라】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25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항의(李恒儀)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7월 일 강도 죄인 강태산(姜泰山), 나이 30세【445가】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음력 작년 11월쯤에 장사하려고 연산(連山) 삼거리(三巨里)에서 엄치일(嚴致一) 3부자[三父子]와 제가 함께 전라도(全羅道) 김제(金堤)에 갔다가 율정(栗亭)에 도착했는데, 엄가(嚴哥) 등이 저를 잡아들여{捉入} 함께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위협하고 공갈했습니다. 때문에 그의 위세에 눌려 부득이 따랐습니다. 같은 날 밤에 엄치일 3부자는 총을 지니고 저는 칼을 쥐고 동명[洞]을 알지 못하고 성과 이름을 알지 못하는 세 집에 불쑥 들어갔을 때, 저는 밖에 있으면서 망을 보았습니다. 때문에 빼앗은 재물의 구체적인 수를 알 수 없지만 돈 6냥 및 적삼(赤衫) 1건을 저에게 내주었습니다. 같은 12월 3일에 한양동(漢陽洞)의 한 의관(韓議官) 집에 밤에 돌입하여 총[砲]를 쏘고 불을 지르고 100냥을 빼앗았으며,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상처를 입혔습니다. 주암(舟岩)의 안 감【445나】역(安監役)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누어 가졌는데, 제 몫으로 받은 돈이 20냥이었습니다. 논산(論山) 조 장성(趙長城) 집에 돌입하여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누어 가졌는데, 제 몫으로 받은 돈이 50냥이었습니다. 남 해미(南海美) 집에 불쑥 들어가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누어 가졌는데, 제 몫으로 받은 돈이 70냥이었습니다. 자취{踪跡}가 탄로나 공주(公州)의 병정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달리 진술할 말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 광무 8년(1904) 7월 일 강도짓을 하는데 따른 죄인[强盜隨從罪人] 박남수(朴南洙), 나이 28세【445다】

진술하기를,

“저는 삿갓[笠] 장사를 생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력 지난해 11월쯤에 전의(全義)의 송치(松峙)를 지나가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주점에 머물러 묵었는데, 도적 패거리 김학이(金學伊), 강복돌(姜卜乭),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李哥), 성과 이름을 알지 못하는 2명, 총 5명이 저를 불러다가{招致} 함께 도적질을 하자는 뜻으로 위협하고 공갈했기에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위 항 도적들은 각각 나무 몽둥이를 지니고 저는 빈 손으로 같은 달 20일에 동명을 알지 못하고 이름을 알지 못하는 김씨 양반집에 불쑥 들어가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누어 가졌는데, 제 몫으로 받은 돈은 30냥입니다. 21일에 전의의 사기소(沙器所) 박 주사(朴主事) 집에 돌입하여 돈 300냥, 명주(明紬) 5필, 은가락지[銀指環] 1개, 흰 모시[白苧] 3필, 함경북도 삼베[北布] 1필을 빼앗아 나누어 가졌는데, 제 몫으로 받은 돈이 50냥이었습니다. 자취{踪跡}가 탄로나 주둔 부대의 병정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달리 진술할 【445라】말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 남원군 한중권 어머니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인 박춘실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46가】

제17호 질품서(質稟書)

지금 남원 군수(南原郡守) 윤창근(尹昌根)의 보고서(報告書)를 접수했는데 내용의 대략에,

“본 남원군 두동방(豆洞坊) 연동(連洞)에 사는 박춘실(朴春實)이 본 남원군 한중권(韓仲權)의 어머니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었기에 체포하여 수감하고 보고합니다. 법대로 감안하여 처리[勘處]할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 압송해 올려 저지른 죄상을 심리(審理)했습니다. 그러자 박춘실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올해 55세입니다. 저의 조상 산소[先山]에서 한 자{盈尺}도 되지 않은 땅에 한중권이 그의 어머니를 몰래 장사[偸葬]지냈습니다. 때문에 선조를 위하는 마음에 분노와 한탄스러움{憤惋}을 이기지 못하고 정말로 법을 무릅쓰고 사사로이 남의 무덤을 파내어[私掘] 다른 곳에 시체를 옮겼다가 그 자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몰래 무덤을 파낸 죄는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진술이 명확합니다{明的}. 그래서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덤을 파내어 관곽을 드러낸 경우 장 100대, 유배 3000리이다.[發掘墳塚見棺槨者杖一百流三千里]'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박춘실을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검토하여 지난 달 30일에 선고했는데,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이에 질품(質稟)하니 사조(査照)해주셔서 처리{處辦}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23일【446나】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금구군의 도적놈 최낙선, 정치운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46다】

제18호 질품서(質稟書)

금구군(金溝郡)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놈 최낙선(崔洛先), 정치운(鄭治云)의 저지른 죄상에 대해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審理)했습니다. 도적놈 최낙선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올해 27세이고, 김제군(金堤郡) 이북면(二北面)에 살고 있습니다. 올해 음력 3월 24일에 같은 이북면에 사는 정천일(鄭千一), 정군삼(鄭君三), 김흥서(金興西), 김춘삼(金春三), 최사연(崔士然) 및 성과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 등이 저의 집에 와서 말하기를, `천주교도{西敎人}를 잡으러 가자.'라고 하며, 따라가기를 청했습니다. 때문에 그 말대로 따라나섰습니다. 그 중 정천일은 창을 지니고, 정해운, 최사연은 각각 조총을 지니고 김제군 수각(水閣)의 성과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돈 830냥, 조총 한 자루를 빼앗았습니다. 그 중 돈 93냥을 받아 나누어가지고, 돈과 빼앗은 총을 짊어지고 오다가 본 김제군의 수성군(守城軍)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돈과 총은 수성군(守城軍)에게 도로 빼앗겼지만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율문에 의하여 감안하여 처리[勘處]하실 일입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도적놈 정치운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올해 28세이고, 금구(金溝) 이북면에 살고 있습니다. 올해 음력 3월초에 본 마을{里} 천주교도 정천일, 김흥서, 정군삼, 김춘삼, 정자홍(鄭子弘), 박응화(朴應化), 최사연 등이 저의 집에 와서 말하기를, `천주교 죄인{西敎罪人}을 【446라】잡으러 가자.'라고 하며, 따라가기를 청했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김제군 알지 못하는 마을{村] 알지 못하는 집에 따라 가서 흰 무명[白木] 10필을 빼앗았습니다. 그 중 흰 무명 20자를 그들에게 받아 나누어가지고, 그대로 서로 헤어졌습니다. 같은 달 24일에 위 항 여섯 놈이 본 이북면 최낙선과 더불어 또 와서 다시 말하기를, `천주교 죄인을 잡으러 가자.'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또 따라나섰습니다. 그 중 정천일은 창을 지니고, 저와 최사연은 각각 조총을 지니고 김제군 수각의 성과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돈 830냥, 총 한 자루를 모두 빼앗았습니다. 그 중 돈 70냥을 그들에게 받은 후 짊어지고 올 때 돈 50냥은 보리밭에 묻어두고 총 한 자루는 초빈(草殯) 속에 숨겨두고, 다만 20냥만 허리춤에 넣고 오다가 행색(行色)이 탄로나 수성군(守城軍)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돈과 총은 수성군(守城軍)에게 찾아서 주었지만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율문대로 감안하여 처리[勘處]하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진술이 명확합니다{明的}. 『법규유편(法規類編)』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에 이르기를,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 길가에서 손, 발,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살해하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겁주어 빼앗은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을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을使用ᄒᆞ야威嚇或殺傷ᄒᆞ야財物을劫取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ᄒᆞ고皆絞라]'라고 했습니다. 해당 범인 최낙선, 정치운을 아울러 교형으로 검토하여 지난 달 【447가】일에 선고했습니다. 이에 질품(質稟)하니 사조(査照)해주셔서 처리{處辦}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23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임피군 김운서 어머니의 해골을 사사로이 파낸 김문이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 【447다】

제19호 질품서(質稟書)

임피군(臨陂郡)에서 압송해 온 화적(火賊) 김문이(金文伊)가 저지른 죄상에 대해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審理)했습니다. 김문이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올해 35세이고, 임피 군둔리(軍屯里)에 살고 있습니다. 올해 음력 4월 1일에 본 군둔리의 태명원(太明元)이 해골을 파내려고{掘骸} 와서 함께 하자고 청했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따라 나서 북성면(北成面) 앞산에 함께 가서 나포(羅浦)에 사는 김운서(金云西) 어머니의 무덤에서 힘을 합쳐 해골을 파내어 건너편 돌 축대{石築} 사이에 숨겨두었습니다. 다음 날 밤에 돈 20,000냥을 본 군둔리 앞산에 운반해와 해골을 찾아가라는 뜻으로 방문[榜書]을 써 내어 김인봉(金仁奉)과 함께 김운서의 집에 가서 문 위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돈을 운반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 차례 방문을 연이어 붙였습니다. 그러다가 행색(行色)이 탄로나 포군(砲軍)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숨겨둔 해골은 즉시 도로 내 주었으나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율문대로 감안하여 처리[勘處]하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진술이 명확합니다{明的}. 『법규유편(法規類編)』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16항에 이르기를, `무덤을 파 관을 열고 시체나 해골을 드러낸 경우와 또는 해골을 옮기고 재물을 강제로 뜯어낸 경우, 이미 재물을 얻었는지 재물을 얻지 못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塚을發ᄒᆞ야開棺見屍骸者와或移骸ᄒᆞ고財物을强討ᄒᆞᄂᆞᆫ者ᄂᆞᆫ已得財未得財을勿論ᄒᆞ고首從을不分ᄒᆞ고皆絞] '라고 했습니다. 이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447라】범인 김문이를 교형로 검토하여 이달 19일에 선고했습니다. 이에 질품(質稟)하니 사조(査照)해주셔서 처리{處辦}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23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은율군 공동환이 사망한 옥사의 범인 홍성천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48가】

제80호 보고(報告)

황해도(黃海道)내 은율군(殷栗郡) 읍내에 사는 사망한 남자 공동환(孔東煥)의 초사안[初査案]을 살펴보았습니다{審閱}. 사망자 공동환의 경우, 가마꾼으로 기대어 살아 생업이 천하고 보잘것없는데, 술과 노름으로 방탕하게 놀았으니 자취가 수상했습니다. 같은 패거리로 이름이 도적의 진술에 올랐으니, 정말로 범죄 문안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압송되는 길에 체포에 저항하여 도망쳤으니, 마땅히 이전에 했던 짓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야 하는데 나쁜 짓거리를 고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감히 도리에 어긋난 말을 하여 재앙의 빌미를 빚어냈습니다. 그래서 (홍성천의) 분한 마음을 격하게 일으켰던지 갑자기 심하게 매질을 당하여 결국 사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황은 비록 가엾지만 죽음은 진실로 스스로 초래한 것입니다.

아! 저 홍성천(洪性天)의 경우, 도적을 단속하고 경계하고 살피는 것이 그가 담당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실대로 진술을 받고 증거{眞贓}를 밝혀야 도적이 바로 승복할 수 있고 율문상 진실로 용서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차유(車踰)에 도착하여 순교와 순졸[校卒]을 몽둥이로 때리고 산 정상에 올라 “다 태워버리겠다”고 큰 소리쳤습니다. 비록 매우 악독하기 그지 없지만 관아에 아뢰어 율문을 【448나】적용하여 처리할 방법이 없지 않은데, 화를 낸데다 기세를 부려 형벌 후에 매질을 더하여, 사법(司法) 처리를 거쳐 죽지 않고 사사로이 형벌을 가해 지레 죽어버렸습니다. 저지른 것을 살펴보면, 어찌 형률로 처벌되는 것을 면하겠습니까? 해당 범인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포망편(捕亡編)」 <죄인거포조(罪人拒捕條)>의 `죄인이 본래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는데, 함부로 죽인 경우[罪人本犯應死而擅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로 처리해야 하지만 증거가 있는데도 자복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고 법을 살펴보면 오히려 사형에 해당하는지 의심되므로 본 율문에 한 등급을 더하여 태 100대, 징역 1년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미 선고했으므로 초사안 1건과 형명부(刑名簿) 1통을 아울러 올려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25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신천 군수(信川郡守) 이용필(李容弼)【448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 【448나】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은율군(殷栗郡) 읍내 거주, 순교(巡校), 성명 홍성천(洪性天), 나이 3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형벌을 시행하여 함부로 사람을 죽인 죄[施刑擅殺人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포망편(捕亡編) <죄인거포조(罪人拒捕條)>의 `죄인이 본래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는데, 함부로 죽인 경우[罪人本犯應死而擅殺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더하여 태(笞) 100대, 징역 1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9년(1905) 7월 2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25일

·비고[事故] : 형벌을 시행하여 함부로 공동환(孔東煥)을 죽임


● 죄수 현황 보고 누락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49다】

81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36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보고서(報告書) 제57호에 첨부되어 도착한 죄수성책[囚徒成冊]을 접수해 살펴보니, 기결수(已決囚) 중 징역 1년 죄인 신중삼(申仲三)을 애당초 기록하지 않았다. 해당 범인을 그동안 이미 속전을 받아 석방[放送]했거나 아니면 더러 병으로 사망했더라도 마땅히 갖추어 보고 도착했어야 하는데 애당초 이유도 없는데 성책에서 빠졌다. 죄수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일은 얼마나 신중히 해야 하는데, 이처럼 소홀함이 매우 심한데 이르렀으니 정말로 의아하고 통탄스럽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 신중삼을 보고하지 않은 곡절{委折}을 모름지기 바로 긴급 보고{馳報}하고, 이후로는 갑절로 경계하고 살펴 책망을 받는데 이르지 않게 할 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징역 죄수[役丁]인 죄인 중 신중삼은 이미 속전을 바치는 것을 허락하고 석방하라는 지령(指令)을 받았기에 규정[格例]가 어떠한지 알지 못하고 정말로 성책에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449라】정중(鄭重)한 훈령 지시를 받들었으니 삼가 송구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해당 범인의 경우 죄수성책에 수록 작성하여 보고하고, 해당 속전의 경우 별도로 납부하기를 독촉하여 부리나케 올려 보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報告)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26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신천 군수(信川郡守) 이용필(李容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절도범 오삼용 등의 처리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50가】

보고(報告) 제22호

법부(法部) 제10호 지령(指令)을 받들었는데 내용에,

“귀 보고 제19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절도범 오삼용(吳三用), 김상문(金尙文), 권국이(權國伊), 송봉기(宋鳳基), 이양준(李良俊) 등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절도조(竊盜條)>의 `단, 재물을 얻은 경우는 장물을 합산하여 죄를 따진다.[但得財者倂贓論罪]'라는 율문과 『법규유편(法規類編)』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3조 제3항의 `110관에서 120관까지[一百一十貫至一百二十貫]'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피고(被告) 오삼용, 이양준은 각각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했습니다.

피고 김상문은 당초 모의에 참여한 것이 저들이 지시했을 뿐 아니라 장물[贓]을 이미 도로 갚았으니, 본 율문에서 특별히 참작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3년으로 처리했습니다. 피고 권국이, 송봉기는 나누어 가진 장물이 몇 관에 지나니 않으니 참작하기에 합당하므로 각각 태(笞) 80대, 징역 2년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했으므로 이를 조사했다. 해당 범인 등이 함께 몰래 훔쳐서 서로 장물을 나누었으니,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장물을 합산하여 【450나】죄를 따지는 것은 분명 법조문에 있다. 그런데 이번에 귀 부산항 재판소의 보고 중에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3조 제3항의 `110관에서 120관까지[一百一十貫至一百二十貫]'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오삼용, 이양준은 징역 15년으로 처리하고, 김상문은 징역 3년으로 처리하고, 권국이, 송봉기는 징역 2년으로 처리했습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3조에 본래 이 런 항의 율문은 없으니, 제8조 제3항을 잘못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해당 조문을 일찍이 지난번에 개정할 때 `50관 이상은 교형이다.[五十貫以上絞]'라고 했으니, `110관에서 120관 미만까지[一百一十貫至一百二十貫]'라는 율문은 자연 따지지 않는 것으로 귀결된다. 형률 「명례(名例)」 제22조의 `형사 재판상 저지른 짓의 정상을 참작하여 본 형률에서 한 등급 또는 두 등급을 감등할 수 있다.[刑事上所犯에情狀를酌量ᄒᆞ야本刑에셔一等或二等을減輕ᄒᆞᆷ을得ᄒᆞᆷ]'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해당 김상문, 권국이, 송봉기 등에게 확실히 더하거나 감등할 만한 정황과 자취[情跡]가 있으면 한두등급을 참작해 주는 것은 비록 판사의 직무상 권한에 해당한다. 그러나 `본 율문에서 특별히 참작 감등하여 징역 3년이나 2년으로 처리한다'라고 한 것은 한갓 형률을 잘못 적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율문을 살피는 원칙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귀 부산항 재판소 판사에게는 진실로 경고해야 마땅하지만 다만 온전히 법률[律例]에 어두운 소치에서 나온 것이므로 잠시 보류한다.

해당 범인 【450다】오삼용의 경우,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모습을 감추고 얼굴을 숨겨서 몰래 훔쳐 재물을 얻은 경우는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潛形隱面야私窃得財者ᄂᆞᆫ首從을不分]'라는 율문과 `50관 이상인 경우[五十貫以上]'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의 형률로 처리[處辦]하라. 그리고 해당 범인을 별도로 단단히 수감하고 황제께 아뢰어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려 집행하라.

해당 범인 이양준, 김상문, 권국이, 송봉기는 위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처리할만 하다. 하지만 당초 (절도질에) 따르게 된 것은 오삼용이 부추기고 지시한 것에서 말미암았고, 재물을 훔쳐 나눠가진 장물[贓]이 원래 많은 수가 아니며, 혹 도로 갚기도 했다. 그러므로 그 정상(情狀)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각각 한 등급을 감등하여 아울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處辦]하여 즉시 집행하라. 그리고 모두 선고서(宣告書)를 수정하고{厘正} 형명부를 다시 작성하여 올리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指令)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보니, 해당 범인들에게 율문을 검토한 것이 `형률을 잘못 적용했다[失刑]'는 것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엄중한 회답 지령[回指]를 받았으니, 매우 황송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해당 범인 오삼용의 경우, 교형으로 처리한다고 선고한 후 【450라】그대로 단단히 수감하여 처분을 기다려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양준, 김상문, 권국이, 송봉기의 경우,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형명부를 바르게 고쳐 올려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이전 형명부를 내려보내주시기를[繳下]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26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오귀영(吳龜泳)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부산항 재판소 형명부(釜山港裁判所刑名簿) 【451가】

제1호

·주소[住址] : 동래군(東萊郡) 읍내면(邑內面) 생민동(生民洞) 거주, 농업, 이양준(李良俊), 나이 2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질을 하는데 따른 죄[竊盜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6월 1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비고[事故] : 당초 수종한 것은 지시를 받은 것인데 재물을 얻어 장물[贓]을 나눔


○ 부산항 재판소 형명부(釜山港裁判所刑名簿) 【451나】

제2호

·주소[住址] : 동래군(東萊郡) 사중면(沙中面) 영선동(瀛仙洞) 거주, 상업, 김상문(金尙文), 나이 2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적질을 하는데 따른 죄[竊盜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6월 1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비고[事故] : 장물[贓]을 중개[居間]하여 매매한 후 장물을 나눔


○ 부산항 재판소 형명부(釜山港裁判所刑名簿) 【451다】

제3호

·주소[住址] : 동래군(東萊郡) 사중면(沙中面) 영선동(瀛仙洞) 거주, 선업(船業), 송봉기(宋鳳基), 나이 1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질을 하는데 따른 죄[竊盜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6월 1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비고[事故] : 장물[贓]을 배에 실은 후 장물을 나눔


○ 부산항 재판소 형명부(釜山港裁判所刑名簿)【451라】

제4호

·주소[住址] : 동래군(東萊郡) 사중면(沙中面) 영선동(瀛仙洞) 거주, 선업(船業), 권국이(權國伊), 나이 2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적질을 하는데 따른 죄[竊盜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6월 1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비고[事故] : 장물[贓]을 배에 실은 후 장물을 나눔


● 옥천군 박상언이 사망한 옥사의 범인 박조영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52가】

보고서(報告書) 제49호

관할 옥천군(沃川郡) 도 조이(都召史), 박상언(朴相彦) 옥사를 판결[裁斷]하고 질품(質稟)한 것에 대한 지령(指令) 내용에,

“노파 도씨가 스스로 그 목숨을 끊은 것은 이미 박상언이 보통 사람을 도적이라고 허위로 주장한 것 때문이고, 박상언이 얻어맞아 사망한 것은 진실로 박조영(朴祚永)이 어머니를 위하여 복수하려던 정성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정황과 법률[情法]상 검토하고 의논하여 따지지 않는 것이 더러 괴이할 것이 없다. 그러나 도 조이가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하고 박상언이 고의 살해를 당했으니, 죽은 시간에 차이가 있다. 어머니가 사망한 변고를 듣고 어찌 관에 아뢰지 않았단 말이냐. 직접 원수의 집에 가서 제멋대로 함부로 살해했으니, 훗날을 징계하는 도리상 `즉시 살해한 경우 따지지 않는다[卽時殺勿論]'라고 따져 결단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 박조영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포망편(捕亡編)」 <죄인거포조(罪人拒捕條)>의 `죄인이 본래 저지른 짓이 사형에 해당하는데 함부로 죽인 경우[罪人本犯應死而擅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로 처리[處辦]하여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릴 일이다.”

라고 했다. 이를 받들어 해당 범인 박조영을 지령(指令)대로 집행하【452나】고, 형명부를 규정대로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28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괴산군 신일삼이 사망한 옥사의 정범 이정문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52다】

보고서(報告書) 제50호

관할 괴산군(槐山郡) 신일삼(申日三) 옥사를 조사하여 보고한 것에 대한 지령(指令) 내용의 대략에,

“해당 네 번째 사안[査案]이 이미 초검안, 복검안과 서로 부합한다. 다만 오직 세 번째 조사에 따라 처결한 해당 판사 서리와 조사 원칙을 뒤바꾼 삼사관(三査官)에게는 앞으로 경고할 것이다. 정범(正犯) 이정문(李禎文)은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者]'라는 율문을 적용[照]하여 교형으로 처리할 만하다. 그러나 마침 여인의 일로 서로 다툼을 일으켜 한 번 받고 한 번 찼는데, 이는 분노가 점점 치솟아 오른 것에서 나온 것이고 정말로 고의로 반드시 죽일 흉악한 의도는 아니었다. 때문에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處辦]하되, 선고서(宣告書)를 수정하고{厘正}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릴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받들어 해당 범인 이정문을 다시 처리[處辦]하여 집행하고, 형명부를 규정대로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452라】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28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보은군 송운경 등이 사망한 옥사의 범인 이택규 등의 판결에 관한 법부 지령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53가】

보고서(報告書) 제51호

관할 보은군(報恩郡) 송운경(宋云京) 부부와 자식 등 세 사람을 죽인 옥사의 죄인을 검토 처리[擬辦]한 것에 대한 지령(指令) 내용의 대략에,

“송운경의 경우, 비록 유죄(有罪)라고 하더라도 도둑질은 했지만 강도는 아니고 간음했지만 겁간(劫姦)이 아니었다. 처자식이 화를 당한 것은 설령 모의를 주도하여 판단해 죽였더라도 이 옥사의 화의 싹은 이택규(李澤珪)가 앞장서서[首倡] 주도[造意]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감등으로 따지는 것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그러니 해당 범인 이택규를 본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서(宣告書)를 수정하라{厘正}. 해당 범인 맹명술(孟明述), 이명래(李命來)의 경우, 귀 재판소의 평의가 모두 타당하니, 모두 원율(原律)대로 처리[處辦]하라. 이택규, 맹명술의 경우, 따로 단단히 수감하여 황제께 아뢰어 훈령을 발송한 후에 집행하고, 이명래의 경우, 즉시 집행한 후에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 옳을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받들어 해당 범인 이택규는 본래 판결한 형률을 수정한{厘正} 후 맹명술과 아울러 별도로 단단히 수감했으며, 이명래의 경우, 바로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형명부를 규정대로 작성하여 올립니다. 【452나】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28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창성군 최성귀가 사망한 옥사의 죄인 임몽필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53다】

보고서(報告書) 제31호

관할 창성군(昌城郡) 부내면(府內面) 동문동(東門洞)의 사망자 최성귀(崔聖龜) 옥사의 초검안과 복검안을 차례대로 접수해 보니, 이 놈이 화내고 저 놈이 화내다가 싸움의 발단이 일어나고 나무로 때리고 돌로 때려 결국 살인의 변고에 이르렀다. 등[脊背]의 오른쪽에 살점이 뼈에 붙어있고 둘레{圍圓}의 크기가 넓고 커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규정에 딱 들어맞았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이 얻어맞은 것이라는 점은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으므로 시체는 바로 내어주어 매장하도록 하고,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은 모두 석방{放送}하라. 도망중인 양택근(梁澤根), 이금명(李今明)은 기어이 염탐하여 체포하라는{詗捕} 뜻으로 지령(指令)을 보냈습니다.

해당 정범(正犯) 임몽필(林夢弼)과 간범(干犯) 김창호(金昌浩), 김상보(金尙甫), 이종선(李宗善), 전경진(全京珍), 간련(干連) 최 조이(崔召史)를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에 압송해와 심리(審理)했습니다. 해당 범인 임몽필은 김창호, 최 조이와 일본군 진영{日陣}에 식량을 운반하는 인부들에게 장국밥[溫飯] 장사를 하기 위해 창성군 동문 밖에 가서 금년 음력 3월 28일에 【453라】최성귀의 집을 주인집으로 삼고자 했는데[接主] (최성귀가) 주인집 삼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싸움의 발단이 이루어졌을 때 김창호, 최 조이가 결박되는데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해당 범인 임몽필이 백여명의 인부를 앞장서서 이끌고 서로 싸웠습니다. 임몽필이 손수 심은 물푸레나무[水靑木]로 먼저 최성귀의 아랫도리를 때리고 이어서 헝겊으로 싼 돌덩이로 또 등 뒤를 때리니 함께 모의한 김창호, 김상보, 이종선, 전경진 등도 돌덩이로 때려 사망한 정황{情節}은 해당 범인 등이 진술{陳供}에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정범(正犯) 임몽필의 경우,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만약 함께 모의하여 남을 같이 때려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경우, 치명상 입힌 것을 무겁게 여겨 손을 댄 자는 교형이다[若同謀共敺人因而致死者以致命傷爲重下手者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처리했습니다. 간범(干犯) 김창호, 김상보, 김종선, 김경진 등의 경우, 한 옥사에 간범(干犯)이 4인에 이를 정도로 많으니 율문을 검토한 것에는 마땅히 경중의 구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삼가 율문 강주(講註)를 살펴보니, `원래 모의한 경우 상처의 경중에 한정하지 않고 모두 장 100대, 【454가】유배 3000리이고, 나머지 사람은 모두 장 100대이다.[原謀者不限所傷輕重幷杖一百流三千里餘人合杖一百]'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간범(干犯) 등이 모두 이미 손을 댄 자[下手]입니다. `나머지 사람[餘人]'이라는 율문을 적용하는 것은 의논한 것이 아니고, 달리 마땅히 적용할 율문이 없으며, 손을 댄 자[下手]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부득불 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원래 모의한 경우는 장 100대, 유배 3000리이다[原謀者杖一百流三千里]'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각각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지난 달 28일에 선고했습니다. 최 조이의 경우, 옥사의 재앙이 빚어진 것은 그녀에게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본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율문을 적용하여 징계하여 석방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범인들은 상소기간이 지났으므로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초검안과 복검안 두 검안을 함께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22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용관(李容觀)【454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징역 죄인 윤형호, 한정관의 석방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54다】

보고서(報告書) 제40호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징역 종신 죄인 윤형호(尹亨鎬)의 경우, 그동안 황제의 은혜로운 사면령[恩赦]을 받아 5차례 감등하여 징역 3년이고, 징역 종신 죄인 한정관(韓正寬)의 경우, 그동안 황제의 은혜로운 사면령을 받아 네 차례 감등하여 징역 5년입니다. 그래서 징역 기한이 이미 만료되었므로 해당 두 범인은 모두 석방{放送}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19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454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상원군 이종운 옥사의 정범 이근배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55가】

보고서(報告書) 제42호

제22호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상원군(祥原郡) 이종운(李宗云) 옥사의 정범(正犯) 이근배(李根培)를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處辦]하여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27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455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평안남도 재판소 형명부(平安南道裁判所刑名簿)【455라】

선고(宣告) 제60호

·주소[住址] : 상원군(祥原郡) 읍내방(邑內坊) 동부리(東部里)거주, 이근배(李根培), 나이 5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凡鬪敺殺人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참작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27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이 사망자 이종운(李宗云) 및 이덕순(李德淳) 등과 지씨 집[池家]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덕순이 해당 범인을 향해 농담을 하자 이종운이 꾸짖었다. 해당 범인이 심하게 허물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 이종운이 말을 거칠게 했다. 그러자 해당 범인이 화를 내며 이종운의 음낭[腎囊]을 발로 차 그대로 사망하기에 이른 일


● 죄수 현황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56가】

보고서(報告書) 제17호

본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시수(時囚) 징역 죄인을 별지에 기록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번 달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의 경우, 원래 받아들인 것이 없어 올려 보낼 수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31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봉기(李奉岐), 절도(竊盜), 징역 2년,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공란), (공란)

·이만보(李萬甫), 절도(竊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공란), (공란)

·김준근(金俊根), 절도(竊盜),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3월 9일, (공란), (공란)


● 도적놈 김성삼이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57가】

제36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김성삼(金成三)의 경우, 전에 이미 율문을 검토{擬律}하여 법부(法部)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회답 지령[回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어 처리[處辦]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접수한 관찰부(觀察府) 총순(總巡) 정익조(鄭翊朝), 한대원(韓大源)의 보고한 내용의 대략에,

“본 경무서에 수감중인 도적놈 김성삼이 이번 달 19일 진시(辰時) 쯤에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검안을 죽 살펴보니, 실제 사망 원인[實因]은 `병으로 사망했다[病死]'라는 것이 확실하여 의혹이 없으므로 위 시체를 즉시 내어주어 매장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검안(檢案)을 첨부하여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20일【457나】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윤헌(尹王+憲)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7월 16일 경무서 감옥에서 사망한 도적놈 김성삼의 시신에 대한 검안[光武八年七月十六日警務署監獄致死賊漢金成三屍身檢案] 【457다】


제38호 보고(報告) 【458가】

광무(光武) 8년(1904) 6월 19일 경주 진위대(慶州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성삼(金成三, 나이 28세)

경상북도 관찰부(慶尙北道觀察府)에서 재판한대로 교형으로 처리하려고 그대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번 달 14일 사시(巳時) 쯤에 압뢰(押牢), 사동(使僮), 간수 순검(看守巡檢) 등이 들어와 아뢴 내용에,

“수감 중인 도적놈 김성삼이 오늘 진시(辰時) 쯤에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므로, 총순(總巡)인 저희들이 영리한 순검 몇 명을 데리고 시체가 놓여 있는 곳[停屍處]으로 즉시 가서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에게서 먼저 진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압뢰(押牢) 문영진(文英振) 나이 35세, 사동(使僮) 박재오(朴在五) 나이 30세, 간수 순검(看守巡檢) 차용길(車龍吉) 나이 40세.

각각 아룁니다{白等}. 호패(號牌)를 바칩니다.

“이번에 사망한 도적놈 김성삼을 너희들이 이미 감시하고 지켰으니[監守] 병들고 사망한 것에 대해 분명히 상세히 알 것이다.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어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458나】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모두 감옥의 당번으로 간수의 절차를 신중히 살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수감 중이던 도적놈 김성삼이 이번 달 초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때문에 감시하고 지키는[監守] 도리상 교형으로 처리하기 전에 지레 죽어버릴까 염려되어 약물을 써 보았으나 조금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진시(辰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수감된 징역 죄인{懲役丁} 김교락(金敎洛) 나이 33세, 문용달(文用達) 나이 27세.

아룁니다.

“너희들은 사망한 도적놈 김성삼과 한 감옥에 같이 있었으니, 병의 경위와 사망한 근본 이유{源由}를 마땅히 자세히 알 것이다. 꺼리지 말고 바르게 아뢰어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김성삼과 더불어 한달 동안 함께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김성삼이 이번 달 초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점 위독해졌습니다. 그 즈음 간수[監守]들이 그 증세를 보고 치료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58다】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시(辰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오시(午時) 쯤에 총순인 저희들이 검험 참여 대상자[參檢各人]를 거느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검험했습니다. 위의 사망한 도적놈 김성삼의 시체를 빛이 비치는 밝은 곳에 내다 놓고, 규정[法]대로 깨끗이 씻고 몸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검험했습니다. 나이는 28, 29세 가량의 남자로, 키는 5자 4치의 중간 체격이었습니다.

앞면[仰面]의 경우, 정수리[頂心], 숫구멍[䪿門]에서 콧구멍[鼻竅], 인중(人中)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입은 다물어져 있었으며,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래턱[頷頦], 목구멍[咽喉]에서 양쪽 옆구리[脇], 배꼽[臍肚], 양쪽 사타구니[胯], 음경[莖物], 음낭[腎囊]까지는 온전했으며, 양쪽 넓적다리[腿], 양쪽 무릎[膝]에서 열 발가락[趾]까지는 온전했습니다.

 뒷면[合面]의 경우, 뒤통수[腦後], 목덜미[髮際]에서 양쪽 어깻죽지[臂膊]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양쪽 팔꿈치[肐肘]에는 주리를 튼 흔적이 있었습니다. 등[脊背]에서 허리[腰眼], 양쪽 엉덩이[臀]까지는 온전했습니다. 항문[穀道]은 온전했고,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 색깔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뒷면의 여러 부위들은 모두 색깔이 누르스름하고{黃白}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458라】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것이 확실[的實]하여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사망한 도적놈 김성삼의 시체는 규정대로 검험한 뒤에 그대로 이전에 있던 곳{舊處}에 두고, 압뢰 등에게 각별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상 각 사람들의 진술 내용입니다. 위 사망한 도적놈 김성삼의 시체를 검험한 것을 보니, 온 몸의 위, 아래가 색깔은 누르스름하고{黃白}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따라서 바로 한결같이 깨끗한 시신이어서 애당초 이의를 제기할 만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구멍[口吻]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은 다물어져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양손은 살짝 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인병치사조(因病致死條)>의 조문[法文]에 마디마디 딱 들어맞기에,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고 기록{懸錄}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보고하니, 환히 살펴주시기를{鑑燭}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16일【459가】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정익조(鄭翊朝), 한대원(韓大源)

관찰사(觀察使) 각하(閣下)


● 자인군의 인장 위조 죄인 이경운, 김병직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59다】

제37호 질품서(質稟書)

“자인군(慈仁郡) 등지에 어떤 못된 무리[雜類]가 관인[印章]을 위조하여 민간에서 재물을 뜯어낸다”는 보고가 확실히 들려와 비밀리에 순검을 파견하여 즉시 염탐하여 체포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해당 범인 이경운(李景云), 김병직(金丙直)을 그대로 체포하여 대령했습니다. 때문에 엄히 조사하여/고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경운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진주(晉州) 사람으로 대구(大邱) 사람 김병직에게서 받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력 이번 4월 29일 대구 남문 안에 도착하여 여관을 정하고 머물렀는데, 김병직이 머무르는 곳에 찾아와서 말하기를,

`만약 『자인 서이동(西二洞)의 박덕일(朴德一)을 조사 심문{査問}한다』라는 관찰부(觀察府)의 전령(傳令) 1장을 얻으면 자연히 좋은 결과가 있겠지만 진실로 관인을 찍을 계책이 없으니, 형세상 위조한 후에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하겠다고 응답했더니, 위 김병직이 목수의 【459라】집에 가서 배나무 2조각을 사 왔습니다. 인장의 원본을 얻어야 본떠 새길 수 있겠기에 김병직과 함께 곧장 남문에 가서 돌 문미{石楣}에 관찰부에서 게시한 방[榜紙] 1장을 가져와서 관인 2본을 칼로 베어 비슷하게 본떠 새겼습니다. 그런 후에 `자인의 박덕일을 조사 심문하는 일이다'라는 명령서[令旨]를 제가 1장 써서 김병직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5월 3일 김병직이 와서 말하기를,

`자인의 백성 박가를 지금 잡아 와서, 돈 600냥짜리 증서를 받아두었으니, 다시 석방{放送}하라는 문서를 백성 박가에게 내어주고 석방한 후에 돈을 받아 와서 나누어 쓸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주조한 인장으로 그대로 석방하라는 전령(傳令)을 작성하여 주어 보냈습니다. 다음 날 김병직이 와서 말하기를,

`이번 박덕일의 일의 경우, 어떻게 관찰부의 염탐에 걸렸는지 알 수 없지만 일이 지금 탄로났으니 어찌 맹랑하지 않은가?'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워 위 돈 600냥을 나누어주지 않으려는 뜻으로 이러한 음휼한 【460가】계획을 세운 것 같다고 염려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갓 한탄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순검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김병직의 진술 내용에,

“저는 본래 상주(尙州) 사람으로 대구에 와서 지냈습니다. 음력 이번 4월 29일에 남문 안 김치겸(金致兼)의 집에 가서 진주에 사는 이경운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제가 이경운에게 갚아야 할 돈 50냥이 있었는데, 어느날 이경운에게 상의하여 말하기를,

`만약 『자인의 박덕일을 조사 심문할 일이다』라는 명령서[令旨] 1장을 얻는다면 이익을 볼 수 있는 길이 있을 텐데 단서가 전혀 없으니, 형세상 장차 관인을 위조하여 그 일을 도모하자.'

라고 했습니다. 위 이경운이 응낙했으므로 목수의 집에서 배나무 2개를 사고 남문 돌 문미에 관찰부에서 게시한 방[榜紙] 1장을 얻었습니다. 위 이경운이 관인 2본을 본떠 새긴 후 명령서[令旨]를 써 주기에 저는 자인군에 가서 박덕일을 잡아 오는 길에 천냥어치 증서를 받았습니다. 백성 박가는 한【460나】쪽에 내버려두고, 저는 이경운을 가서 만나보고 `석방한다'라는 문서를 받아 백성 박가에게 내보이고 증서를 받아 조처하고자 즈음 관찰부의 *염탐에 발각되어 순검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각각 저지른 일의 정황이 해당 범인 등의 진술에서 증명되어 확실합니다. 이경운의 경우,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사위편(詐僞編)」 <위조인신력일등조(僞造印信曆日等條)>의 `무릇 여러 관아의 인신을 위조한 경우 참형이다[凡僞造諸衙門印信者斬]'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처리하고, 김병직의 경우, 같은 조문의 `종범이거나 정황을 알고서도 사용한 경우 한 등급을 감등하여 장 100대, 유배 3000리이다.[爲從及知情行用者各減一等杖一百流三千里]'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해당 범인 등의 경우, 모두 나이가 어리고 지각이 없어 법률과 기강[法紀]에 매우 어두워서 이러한 무거운 죄{重辟}를 저질렀으니 참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수를 너그럽게 처결하라는{疏決} 여러차례의 지시를 삼가 따라서 참작하고 감등하여 가엾게 여기는 은전{恤典}을 시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에 원 율문에서 각각 한 등급을 감등하여 【460다】이경운의 경우,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김병직의 경우, 태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마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관찰부에서 함부로 결정하기 어려워 이에 사실대로 질품(質稟)하니, 사조(査照)하여 결정하시어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15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윤헌(尹王+憲)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강도 죄인 허상수가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61가】

제38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허상수(許相守)는 전에 이미 율문을 검토{擬律}하여 법부(法部)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재가받기를 기다리라는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관찰부(觀察府) 총순(總巡) 정익조(鄭翊朝), 한대원(韓大源)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본 경무서에 수감 중인 강도 죄인 허상수가 이번 달 19일 진시(辰時) 쯤에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문안(文案)을 죽 살펴보니, 실제 사망 원인[實因]은 `병으로 사망했다[病死]'라는 것이 검험에서 이미 확실하여 의혹이 없으므로 위 시체를 즉시 내어주어 매장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검안을 첨부하여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22일【461나】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윤헌(尹王+憲)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7월 19일, 경무서 감옥에서 사망한 도적놈 허상수의 시신에 대한 검안[光武八年七月十九日警務署監獄致死賊漢許相守屍身檢案] 【461다】


제39호 보고(報告) 【462가】

광무(光武) 8년(1904) 4월 25일 대구 진위대(大邱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허상수(許相守, 나이 25세)

경상북도 관찰부(慶尙北道觀察府)에서 재판한대로 교형으로 처리하려고 그대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번 달 19일 사시(巳時) 쯤에 압뢰(押牢), 사동(使僮), 간수 순검(看守巡檢) 등이 들어와 아뢴 내용에,

“수감 중인 도적놈 허상수가 오늘 진시(辰時) 쯤에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므로, 총순(總巡)인 저희들이 영리한 순검 몇 명을 데리고 시신이 놓여 있는 곳[停屍處]으로 즉시 가서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에게서 먼저 진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압뢰(押牢) 문영진(文英振) 나이 35세, 사동(使僮) 박재오(朴在五) 나이 30세, 간수 순검(看守巡檢) 차용길(車龍吉) 나이 40세.

각각 아룁니다{白等}. 호패(號牌)를 바칩니다.

“이번에 사망한 도적놈 허상수를 너희들이 이미 감시하고 지켰으니[監守] 병들고 사망한 것에 대해 분명히 상세히 알 것이다.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어라.”

라고 【462나】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모두 감옥의 당번으로 간수의 절차를 신중히 살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수감 중이던 도적놈 허상수가 이번 달 보름께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독해졌습니다. 때문에 그 감시하고 지키는[監守] 도리상 교형으로 처리하기 전에 지레 죽어버릴까 염려되어 약물을 써 보았으나 조금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진시(辰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수감된 징역 죄인{懲役丁} 김교락(金敎洛) 나이 33세, 문용달(文用達) 나이 27세.

아룁니다.

“너희들은 사망한 도적놈 허상수와 한 감옥에 같이 있었으니, 병의 경위와 사망한 근본 이유{源由}를 마땅히 자세히 알 것이다. 꺼리지 말고 바르게 아뢰어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허상수와 더불어 여러 달 동안 함께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허상수가 이번 달 보름께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점 위급해졌습니다. 그 즈음 간수[監守]들이 그 증세를 보고 【462다】치료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시(辰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오시(午時) 쯤에 총순인 저희들이 검험 참여 대상자[參檢各人]를 거느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검험했습니다. 위의 사망한 도적놈 허상수의 시신을 빛이 비치는 밝은 곳에 내다 놓고, 규정[法]대로 깨끗이 씻고 몸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검험했습니다. 나이는 24, 25세 가량의 남자로, 키는 5자 4치의 중간 체격이었습니다.,

앞면[仰面]의 경우, 정수리[頂心], 숫구멍[䪿門]에서 콧구멍[鼻竅], 인중(人中)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입은 다물어져 있었으며,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래턱[頷頦], 목구멍[咽喉]에서 양쪽 옆구리[脇], 배꼽[臍肚], 양쪽 사타구니[胯], 음경[莖物], 음낭[腎囊]까지는 온전했으며, 양쪽 넓적다리[腿], 양쪽 무릎[膝]에서 열 발가락[趾]까지는 온전했습니다.

 뒷면[合面]의 경우, 뒤통수[腦後], 목덜미[髮際]에서 양쪽 어깻죽지[臂膊]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양쪽 팔꿈치[肐肘]에는 주리를 튼 흔적이 있었습니다. 등[脊背]에서 허리[腰眼], 양쪽 엉덩이[臀]까지는 온전했습니다. 항문[穀道]은 온전했고,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 색깔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뒷면의 여러 부위들은 모두 색깔이 누르스름하고{黃白}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실제 【462라】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것이 확실[的實]하여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사망한 도적놈 허상수의 시신은 규정대로 검험한 뒤에 그대로 이전에 있던 곳{舊處}에 두고, 압뢰 등에게 각별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상 각 사람들의 진술 내용입니다. 위 사망한 도적놈 허상수의 시신을 검험한 것을 보니, 온 몸의 위, 아래가 색깔은 누르스름하고{黃白}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따라서 바로 한결같이 깨끗한 시신이어서 애당초 이의를 제기할 만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구멍[口吻]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은 다물어져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양손은 살짝 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인병치사조(因病致死條)>의 조문[法文]에 마디마디 딱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고 기록{懸錄}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보고하니 환히 살펴서 결정해주시기를{鑑燭}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19일【463가】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정익조(鄭翊朝), 한대원(韓大源)

관찰사(觀察使) 각하(閣下)


● 최창록이 법부에 낸 소장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63다】

보고서(報告書) 제31호

전에 도착한 제3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귀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 징역 종신 죄인 최승운(崔昇云)을 처리[處辦]한 사안은 이미 회답 지령[回旨]하였다. 이번에 접수한 최창록(崔昌祿)의 소장 내용에,

`본인의 아버지 최승운은 본래 유학에 종사했습니다. 지난 6월쯤에 우연히 시장에서 물건을 사려는 뜻으로 읍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본 선천군(宣川郡)의 역둔토[驛土] 경작인 무리들이 무리를 모아 소란을 일으키기에 소란을 피해 주인집[主家]에 들어갔습니다. 본 선천군에서 앞장 선[首唱] 난민(亂民)을 염탐하여 체포할 때 앞장 선[首唱] 장창옥(張昌玉) 등은 모두 도망하여 피했고, 촌민(村民) 5명이 엉뚱하게 체포되었습니다. 본인의 아버지 최승운도 잘못 체포되었으나 형세상 죄가 없음을 변명하기 어려워 미결인 채 오래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관(査官)을 선정하여 대질 심문[質問]하는 마당에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일 때문에 읍내에 들어와 체포되었습니다. 분란을 일으킨 일의 경우, 본디 『알지 못한다』라고 사실대로 아뢰었지만 통인(通引) 무리 김성도(金成道)가 모함{構陷}하여 관찰사 서리[署理觀察]에게 전달 보고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수감되어 있던 4인은 모두 석방되고, 【463라】오직 홀로 저의 아버지만 엉뚱하게 모함을 받아 석방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찰부(觀察府)에서 본 법부에 작성 보고하여 지금까지 5, 6달이 되도록 아직도 감옥에 단단히 갇혀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함이 절박하여 사실을 들어 울며 하소연하니 해당 관찰부에 훈령을 발송하여 저의 아버지 최승운을 하루 빨리 석방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 보니, 이 사안은 이미 대질 조사[質査]를 거쳤지만 이와 같이 원통함을 호소하니, 과연 그때 살펴 조사하는 마당에 모함을 한 단서가 있는지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 최승운을 재판소에서 판사가 직접 재판을 맡아 다시 심사(審査)한 후 문안을 갖추어 보고하는 것이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함을 받았는지의 여부는 김성도와 더불어 대질 조사하여 판결{裁判}한 후에야 문안을 갖추어 다시 보고할 수 있기에 위 김성도를 즉시 압송하여 올리라는 뜻으로 해당 선천군 서리(署理)에게 비밀리에 지시했습니다. 지금 도착한 해당 서리 선천 군수(署理宣川郡守) 여인섭(呂仁燮)의 제68호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위 선천군에 도착한 비밀 훈령의 내용에,

`법부 훈령에 따라【464가】살펴 심리 처리[審辦]할 일이 있으니, 위 선천군의 통인 김성도를 순교를 정하여 즉시 압송해 올릴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받들어 위 김성도를 위 선천군에 엄히 지시하여 압송해 올리려고 했는데,

『위 선천군이 수령 자리가 빈지 오래여서 통인 무리들이 제멋대로 근무지에서 이탈하여 항상 집에 있지 않기에 별도로 순교와 순졸[校卒]을 보내어 염탐하여 체포하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외국 군대가 오가서 가난해져 스스로 존립하지 못하고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찾아 체포하는데, 간 곳을 알지 못하여 체포해 대령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훈령을 받들어 찾아 체포하는 마당에 이른바 관속이란 자가 도망하여 체포되지 못했으니, 일이 매우 놀라워 다시 염탐하여 체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훈령을 받든지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오래도록 아직 압송하여 올리지 못했으니 진실로 황송합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훈령을 발송한지 여러 달이 지났는데 신분은 관속이면서 제멋대로 도망 중이어서 마침내 체포되지 않으니, 필시 무고 진술로 남을 죄에 빠뜨렸다가 스스로 반좌(反坐)의 형벌을 받을까 겁내어 이처럼 도망하여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사리(事理)를 미루어 보면, 최승운의 아들 최창록(崔昌綠)이 법부에 원통하다고 울부짖으며 법부에 하소연한 것이 더러 괴이하지 않습니다. 【464나】김성도의 경우, 온 가족이 도망 중이어서 체포하여 조사할 기약이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處辦]하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18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용관(李容觀)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함흥군의 동학 죄인 유문증 등의 처리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64다】

보고서(報告書) 제5호

지금 접수한 함흥 군수(咸興郡守) 이교영(李喬永)의 보고서 내용에,

“본 함흥군 동가평사(東加平社)에 사는 유문증(劉文曾)이 `동학으로 동가평사에서 유명하며, 대중을 현혹시킨 일이 많다'라는 소식이 파다하게 들려오므로 포교를 보내어 체포하여 엄히 조사해서 진술을 받았습니다. 진술 내용에,

`저는 임인년(1902) 봄에 이웃에 사는 이계윤(李啓允)의 아들 이구한(李九漢)에게서 동학을 전수받아 송금석(宋今石)과 그의 사위 주익정(朱益正), 조카 송영수(宋永秀)에게 전도했는데, 그 글은 `지기금지원위대강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至氣今至願爲大降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지기시여, 저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한울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일에 참여하여 평생 이것을 잊지 않으면 모든 것을 알게 된다])'21자였습니다. 매달 초와 보름에 대선생(大先生)의 제사를 지냈으며, 저의 포(包)내는 강도준(姜道俊), 한국제(韓國齊), 주호섭(朱浩燮), 송금석, 이구한, 이계윤 등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포(包)내의 여러 놈들을 모두 기찰하여 체포하려고 순교를 보내니, 명령을 내리기 전에 【464라】이미 모두 도망쳤으므로 염탐하여 체포하지 못하고 증거물을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조사해 보니, 해당 범인 유문증이 동학에 빠져들어 요사스러운 책을 숨긴 일의 경우 이미 증거가 있고, 이를 전파해 대중을 현혹시켰던 일의 경우 세 사람이 또한 이미 자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조요서요언조(造妖書妖言條)>의 `무릇 예언이나 요사스러운 책, 요사스러운 말을 지어내거나 퍼뜨려 대중을 현혹한 경우 모두 참형이다.(凡造讖緯妖書妖言及傳用惑衆者皆斬)'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엄히 가두어 처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무리인 강도준, 한국제, 주호섭, 송금석, 이구한, 이계윤 여섯 놈은 기어이 염탐하여 체포하라는 뜻으로 해당 함흥군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465가】

광무(光武) 8년(1904) 7월 18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이헌경(李軒卿)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절도범 김봉학 등의 처리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65다】

보고서 제18호

절도범(竊盜犯) 김봉학(金奉學), 김순식(金順植), 이인백(李仁伯)의 안건을 본 인천항(仁川港) 경무관(警務官) 김학식(金學植)의 보고로 말미암아 심리했습니다. 김봉학, 김순식은 더러 육혈포(六穴砲)를 지니기도 하고 더러 나무 몽둥이를 지니기도 하여 인가에 불쑥 들어가 재물을 약탈했고, 이인백은 당목(唐木) 1필, 시계 7개, 일본인 옷감 1필을 약탈하여 당오전[當錢] 1,125냥에 팔아먹은 정황{情節}이 해당 범인들의 진술을 대해서는 자복에 명백합니다. 김봉학, 김순식의 경우, 「형률명례(刑律名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 길가에서 손, 발,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살해하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겁주어 빼앗은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ᄒᆞ야威嚇或殺傷ᄒᆞ야財物를劫取ᄒᆞᆫ者ᄂᆞᆫ首從不分]'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인백의 경우,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465라】제3항 표(表)의 `20관에서 25관미만[二十貫至二十五貫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5년으로 처리[處辦]하여 선고했습니다. 형명부(刑名簿)를 잘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3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인천 재판소 형명부(仁川裁判所刑名簿) 【466가】

선고(宣告) 제2호

·주소[住址] : 한성(漢城), 성명 이인백(李仁伯), 나이 2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제8조 제3항 표(表)의 `20관에서 25관 미만[二十貫至二十五貫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8월 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재범(再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8월 4일

·비고[事故] : 본국인과 외국인의 상점에서 밤을 틈타 몰래 훔친 일


● 단성군의 이병문네 등의 무덤 3기를 사사로이 파낸 김영달의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66다】

보고(報告) 8호

지난번에 관할 단성 군수(丹城郡守) 정환기(鄭煥琦)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본 단성군 생비량면(生比良面) 고치곡(古致谷)에 있는 이병문(李秉文), 박해용(朴海容), 민치주(閔致胄) 등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산소 3기를 위 단성군에 사는 김영달(金永達)이 그의 조상 산소의 `매장 금지 구역이다'라고 하고, 이번 음력 1월 17일 밤에 법을 무릅쓰고 사사로이 파내어 유골이 바뀌는데 이르렀다는 무덤 주인들의 호소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별도로 담당 아전[色吏]을 보내어 적간(摘奸)하여 측량하니, 박씨네 무덤은 김영달의 할아버지 무덤에서 1자 3치이고, 민씨네 무덤은 김영달의 할아버지 무덤에서 8자 5치이고, 이씨네 무덤은 김영달의 8대 조부모의 무덤에서 3자 9치입니다. 구덩이를 파낸 것은 이미 흙으로 덮어 측량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무덤을 파내어 시체를 옮긴 정황{情節}은 피고도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확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위항의 피고 김영달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이미 관곽을 열어 시체를 드러낸 경우는 교형이다[已開棺槨見屍者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했습니다. 김가놈이 【466다】한번에 무덤 3기를 파낸 것은 그 정황{情節}이 매우 놀랍고 도리에 어그러지니 아마도 조상을 위한 것으로 경솔히 따져서 결단할 수[論斷] 없을 듯 합니다. `감등(減等)'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다만 처분을 기다립니다. 상소 기간48)이 이미 지났으므로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6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김학수(金鶴洙)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단성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김영달 등의 진술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67가】

보고(報告) 13호

법부(法部) 제1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관할 단성군(丹城郡)에 사는 김영달(金永達)이 위 단성군에 있는 이병문(李秉文), 박해용(朴海容), 민치주(閔致胄) 등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산소 3기를 사사로이 파낸 일에 대한 보고 제8호를 접수해 보았다. 해당 범인이 법을 무릅쓰고 사사로이 남의 무덤을 파낸 것은 비록 매우 밉살스럽기 그지없지만 이병문, 박해용, 민치주 3인이 다른 사람 산소에 매우 가까운{逼近} 곳에 장사지낸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에 해당한다. 해당 3기의 무덤을 쓴 해와 관을 사용했는지의 여부를 별도로 상세히 조사하여 사유를 갖추어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병문, 박해용, 민치주 등을 모두 불러{招致}다가 김영달과 대질 조사[質査]한 후에 장사지낸 시기와 관을 사용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아울러 진술을 받았습니다. 해당 진술 내용{供辭}을 아래[左開]와 같이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467나】

광무(光武) 8년(1904) 7월 25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성기운(成岐運)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아래[左開]

이병문(李秉文)이 진술한 내용에,

“음력 지난해 3월 어느 날 김씨 집안의 종손(宗孫) 김화선(金和善)에게 130냥을 값으로 주고 그의 조상의 산소에서 매우 가까운 땅을 사서 저의 사망한 어머니를 관을 갖추어 이장했습니다. 그런데 음력 올해 1월 어느 날 김화선의 친척{族人}인 김영달이 제멋대로 무덤을 파내어 관을 부수고 뼈를 흩어버렸으니 법대로 감안하여 처리[勘處]하여 죽은 사람과 산 사람{幽明間}의 원통함을 풀어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박해용(朴海容)이 진술한 내용에,

“지난 정해년(1887)에 김영수(金永秀)의 조상 무덤에서 매우 가까운 땅에 무덤 하나를 쓸 만한 땅을 빌려 얻어서 【467다】저의 사망한 아버지를 관을 쓰지 않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랬는데, 김영수의 친척{族人}인 김영달이 법을 무릅쓰고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고 뼈를 흩어버리는데 이르렀으니 분명히 조사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민치주(閔致冑)가 진술한 내용에,

“지난 갑오년(1894) 4월 어느날 김화선의 집안에 80냥의 값을 주고 그의 조상 무덤에서 조금 먼 땅을 사서 저의 아버지 무덤을 관을 쓰지 않고 이장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영달이 무덤을 파내고 뼈를 흩어버렸으니 법대로 원통함을 풀어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김영달(金永達)이 진술한 내용에,

“이병문, 박해용, 민치주 세 사람의 경우, 모두 고을{鄕曲}에서 힘 있는 자{豪强}들의 짓거리로 저희가 단촐하고 세력이 없는 것을 멸시하여 저의 조상의 무덤에 매우 가까운 곳{逼壓}을 꺼리지 않고 서로 서로 장사지냈습니다. 그래서 혹 거의 1자 남짓이고 혹 거의 3자 남짓이어서 자손된 자의 도리상 반드시 파내어 옮겨야 하지만 사람이 보잘것 없고 세력이 없어 관아에 호소하여[訟官] 파내도록 독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법을 무릅쓰고 사사로이 파내었습니다. 박씨와 민씨 2기의 무덤은 모두 관을 갖추지 않았고, 이씨의 무덤은 관을 사용했으므로 관을 열어 시체를 옮긴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 수감 중인 도적놈 이건춘의 사망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68가】

제33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 총순(總巡) 정창권(鄭昌權)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음력 갑진년(1904) 6월 12일 신시(申時)에 압뢰(押牢) 김순용(金順用)이 아뢴 내용에,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도적놈 이건춘(李建春)이 몸의 병으로 여러 날 심하게 앓다가 오늘 미시(未時)에 그대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살펴 적간(摘奸)했더니, 나이는 가히 26세 가량 되는 남자가 감옥방[獄房] 안 거적자리[草席] 위에 위를 반듯하게 누워 사망해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옷가지의 경우, 무명 저고리[白木赤古衣] 1건과 무명 바지[白木袴] 1건이었습니다. 차례차례 자세히 살펴보니 키는 5자[尺]이며, 머리카락은 상투를 단단히 틀었고, 양 손은 살짝 쥐어져 있었습니다. 입은 다물어져 있고 눈은 감겨 있었으며, 배[肚腹]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앞뒷면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痿黃] 목구멍[咽喉]과 항문[穀道]에 은비녀로 시험해 봤으나 색깔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온몸 위아래로 다른 상처의 흔적이 없으니,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는 것이 확실합니다. 때문에 거적자리 한 닢[立]으로 다시 덮어 있던 곳에 두었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죄인 이건춘이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로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이전에 이미 법부에 질품(質稟)했으나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했습니다. 병으로 사망한 것에 의혹이 없고 검험(檢驗)이 확실하기에 해당 시신을 내주어 매장하라는 뜻으로 【468나】지령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신 후 형명부(刑名簿)에서 빼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27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수감 중인 징역 죄인 장금용의 사망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68다】

보고서(報告書) 제53호

본 충청북도 관찰부(忠淸北道觀察府) 총순(總巡) 이근배(李根培)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감옥 청사(監獄廳使) 김복이(金福伊)의 보고[手本] 내용에,

`징역 10년 죄인 장금용(張今用)이 설사 증세[痢症]로 여러 날 심하게 앓다가 이번 달 30일 진시(辰時) 쯤 사망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검(巡檢) 권덕근(權德根)으로 하여금/에게 적간(摘奸)한 후 보고하게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조사하니, 징역 죄수가 병으로 사망한 것은 신중하게 살피는 것이 도리이므로 지시하여 검험(檢驗)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신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痿黃] 몸은 여위었습니다. 입은 다물어져 있고 눈은 감겨 있었으며, 배[肚腹]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두 눈은 노랗고, 양 주먹{手拳}은 살짝 쥐어져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상투가 풀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병환사조(病患死條)>의 조문[法文]에 딱 들어맞기에, 시체를 내주어 매장하게 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468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31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수감 중인 징역 죄인 승려 봉주 등이 사망한 일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69가】


제55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승려 봉주(奉周)와 이병춘(李秉春)은 계절병[時令]으로 이번 달 29일에 사망(物故)했고, 변간동(卞干同)은 31일에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단단히 지시하여{申飭} 규정대로 검시(檢視)하니, 병으로 사망한 것에 의혹이 없으므로 내주어 모두 즉시 매장하게 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3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항의(李恒儀)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69다】


보고(報告) 제14호

본 옥구항 재판소(沃溝港裁判所)의 지난달 말의 기결수(已決囚)와 미결수(未決囚)를 이전 양식대로 별도로 잘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1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정항조(鄭恒朝)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470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종수(金宗水), 남의 한 쪽 눈을 멀게 함[瞎人一目],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3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23일 훈령(訓令)을 받들어 작성하여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2년 1개월 4일

·김정춘(金正春), 남의 두 곳을 다치게 함[損人二事],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23일 훈령(訓令)을 받들어 작성하여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14년 7개월 4일


○ 법부에 보고한 기결수[報部已決囚]【470나】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명·형명과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이화춘(李化春),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2월 17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16일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23일 훈령(訓令)을 받들어 작성하여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광무(光武) 8년(1904) 3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1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470나】

·배영길(裵永吉), 행동거지가 수상함[行止殊常], 광무(光武) 8년(1904) 7월 16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23일 훈령(訓令)을 받들어 작성하여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광무(光武) 8년(1904) 7월 23일,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하여 단단히 수감


● 안변군의 김영주 옥사의 정범 박처진 등의 처리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70다】

질품서(質稟書) 제2호

안변군(安邊郡) 위익사(衛益社) 월곡동(月谷洞)의 사망한 남자 김영주(金永周) 옥사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 옥사의 경우, 여덟 놈이 모여서 억지로 과부를 보쌈하려 했는데{縛寡} 한 사람이 흉적들{敵}에게 맞서다가 마침내 엉뚱하게 죽음을{橫殞} 당했습니다. 변고가 깊은 밤에 일어났기에, 그 죽음이 누구의 손에서 비롯되었는지 더욱 충분히 살펴 조사해야{審覈} 마땅합니다. 여러 검험 문서[檢帳]을 보니, 정수리[頂心]의 위와 왼쪽, 오른쪽 및 뒤통수[腦後]의 상처 흔적이 모두 뼈가 쪼개지는데 이르렀습니다. 정수리는 즉사{審覈}하는 곳이고, 뼈가 쪼개진 것은 치명상입니다. 치명상은 즉사할 수 있는 곳에 해당하니, 어찌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것을 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진술[供招]을 참고해보니, 흉악한 놈들이 돌과 몽둥이로 머리 부분을 모질게 때렸습니다. 나무와 돌은 단단한 물건이고 머리 부분은 급소{要害之處}인데, 단단한 물건으로 급소를 때리니 뼈가 쪼개진 것은 형세상 진실로 당연한 것입니다. 형태와 증상{形症}이 저와 같이 명백{明晳}하고, 【470라】증인의 진술이 이와 같이 확실합니다.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얻어맞았다[被打]'라는 점과 정범(正犯)이 박처진(朴處眞)이라는 점은 결단코 의심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슬프게도 이 사망자 김영주의 경우, 그의 형수가 최근에 과부가 되었는데 저 패거리가 와서 위협하자 도움의 손길을 주어야 한다는 의리를 실현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목숨이 끊어지는 참혹함을 당했으니, 죽음은 진실로 원통하고 정황{情}또한 슬픕니다.

정범 박처진의 경우, 패거리를 거느리고 과부를 위협한 것이 이미 매우 밉살스럽기 그지없는데, 사람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또 얼마나 흉악하고 사나운 일입니까? 그 또한 스스로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마디마디 자복했으니, 어찌 해당 율문에서 벗어나겠습니까? 해당 범인을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간범조(姦犯條)>의 `상민이나 천인 여자를 겁탈하는데 미수한 경우 장 100대, 유배 3,000리이다.[常賤女子刧奪未成者杖一百流三千里]'라는 율문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並絞]'라는 율문과 위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무릇 두 가지 죄 이상이 한꺼번에 발각되면 무거운 쪽으로 따진다.[凡二罪以上俱發以重者論]'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471가】

김봉렬(金奉烈)의 경우, 어깨를 묶은 일에 대해 실제 있었던 일을 자복했으니, (김영주에게) 손을 댄{下手} 짓이 어찌 애당초 없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저지른 것이 있으니, 간련(干連)으로 둘 수 없습니다. 때문에 `간범(干犯)'으로 수정하고, 해당 범인을 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並絞]'라는 율문과 같은/위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공범죄분수종조(共犯罪分首從條)>의 `따른 경우 한 등급을 감등한다.[隨從者減一等]'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모두 엄히 수감하여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홍난황(洪蘭璜), 김금석(金今石), 노경진(盧京辰), 이구봉(李九鳳), 박용석(朴用石), 김해원(金海元) 여섯 놈의 경우, 이미 과부를 위협하는데{劫} 참여했으니, 간증(干證)들 사이으로 둘 수 없습니다. 때문에 `간련(干連)'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따라간 것은 단지 박처진과의 사사로운 정리 때문이었고{情私}, 결국 구타할 때에도 힘을 보탠 드러난 증거{現證}가 없습니다. 산골 마을{峽村}의 어리석은 백성들을 심하게 처벌할 수 없으니, 모두 엄히 태(笞)를 때려 석방{放送}하여 뒷날을 징계했습니다.

옥사의 정황이 이에 이르러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으니, 시체는 내주어 【471나】매장하게 하고 유족[屍親] 이하 여러 사람들은 모두 석방{放送}했습니다. 옥사의 검험은 법의 취지{法意}상 얼마나 신중히 해야 하는데, 뼈가 쪼개질 정도로 상처가 난 것을 초검(初檢)에서 증상을 살펴 알아내지{執症} 않았고, 명목[色目]에서 간범과 간련이 되는 것을 초검과 복검(覆檢)에서 구별하지 않은 것은 규정[格例]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초검과 복검의 서기(書記)는 엄히 태를 때려 징계{懲勵}했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20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이헌경(李軒卿)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살인사건 정범 손극수의 조사 결과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71다】

제40호 보고서(報告書)

이전에 도착한 법부(法部) 19호 훈령(訓令) 내용에.

“지금 접수한 선산군(善山郡)에 사는 손기봉(孫琪鳳)의 청원서(請願書)의 내용에,

`제가 사는 이웃 마을 구미동(龜味洞)에 사는 김치문(金致文)은 개령(開寧)에서 와서 머무르는{寓} 자입니다. 작년 11월에 용수동(龍水洞)에 사는 황원억(黃元億)이 김치문의 집에서 잃어버린 솥을 찾아내어{搜得} 김치문이 도적질한 정황이 비로소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부근 동네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여러 사람들이 모두 그 집에 갔는데, 김치문은 이미 도주한 후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의 이웃을 뒤져서 찾았는데{搜覓}, 『김치문이 숨긴 물건을 각자 지니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의 아버지도 잃어버린 2포(苞)의 벼[租]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으로 소금 1섬, 쌀 1섬이 있어 그날 오후에 가서 보니 집이 비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노파{波女}에게 탐문하여 가서 이웃 마을 장곡(長谷)의 집에 가서 찾으니, 빈 방 안에 소금 반 섬이 있었고, 큰 항아리 속에 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쌀 속에 어떤 【471라】그릇이 있었으므로 동임(洞任)에게 맡아두게{執留}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릇은 물건의 주인이 찾아 갔습니다.

그 후 얼마 안되어 소를 잃어버린 사람 김봉출(金奉出)과 솥을 잃어버린 사람 황원억이 사사동(寫射洞)에서 도적 김가를 붙잡아 우황동(牛黃洞) 김경문(金敬文)의 아들과 해당 면의 권농(勸農)과 함께 꽁꽁 묶어 경진(京津) 주막에 도착하니, 강재문(姜在文)이 먼저 손을 대어 마구 때리고 그대로 끌고 김가 놈의 동네에 도착하자 (김치문이)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했습니다. 옆에서 보던 사람도 화내고 원망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 주먹을 날리고 마구 발로 차니 도적놈이 중상을 입은 것은 이치상 반드시 이르게 될 일이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사는 곳이 조금 멀어 저물녘에야 강재문의 아내가 와서 전하는 것을 듣고 비로소 가니, 해당 도적이 아직 마구 얻어맞고 있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손을 대지 않고 단지 벼[租]와 소금이 있는 곳을 캐물었습니다. 그러자 도적이 말하기를, 『벼는 이웃 동네의 양반 장씨[張班]와 나누어 먹었고, 소금은 김봉출에게 팔았으나 아직 값을 받지 못했다』라고 자복했습니다. 일이 도적의 장물{賊贓}에 해당하므로 【472가】관아에 알려 조처하려고 저의 아버지 및 물건을 잃어버린 여러 사람들과 면의 지사인(知事人)이 서로 의논하여 해당 도적을 동임에게 잡아 두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도적이 마당에서 방안으로 걸어들어간 것은 여러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각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해당 면주인(面主人) 및 권농 무리들이 또 와서 1섬의 벼를 뜯어내어{討得} 갔다』라고 합니다. 다음 날에 들으니, 『도적은 이미 사망하고, 먼저 손을 댄 강재문은 스스로 겁을 먹고 도망갔다』라고 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이미 저지른 것이 없었으므로 염려하지 않고 집에 있다가 관아의 차인{官差}이 증인{參證人}들을 마구 체포하는 가운데 섞여 들어가{渾入} 본 선산군에 미결로 수감되어{滯囚} 있은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애당초 검험 조사{檢査}가 없었고 또한 심문[問招]도 없었지만 7, 8인은 차례대로 무죄 석방{白放}되었습니다. 형리(刑吏) 무리들이 지사인 홍경선(洪景善)을 시켜 저에게 여러 번 말하기를, 『누구누구는 각각 몇 천 냥을 쓰고 석방되었으니, 너의 아버지도 만약 천금{千金}을 쓰면 바로 석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아버지는 단지 죄가 없고, 【472나】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만 믿고 끝내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검험 조사{檢査}하는 마당에 법을 멋대로 적용하려는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진술에 김치문을 도적이라고 진술하고 강재문을 원범(元犯)이라고 진술하는 자에게 갑자기 가혹한 형벌{酷刑}을 가하여 기어이 억지로 저의 아버지에게 죄명을 덮어씌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복검(覆檢) 조사하는 날에 저의 아버지가 `정범(正犯)'이라는 말은 애당초 심문하지도 않았고, 강재문이 `원범'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의 진술이 한결같아 강재문이 만약 체포되면 저의 아버지는 석방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모두 축하했었습니다.

그런데 삼가 어떻게 작성하여 보고했는지 알 수 없지만 마침내 저의 아버지를 잡아 수감하도록 한지 한 달 남짓 되어 강재문이 체포되어 수감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본 선산군에 소장을 올렸더니, 제음(題音)에 이르기를, 『비록 혹 억울하다 하더라도 사안을 판결한 후에 다시 보고하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관찰부(慶尙北道觀察府)에 소장을 올리니, 제음에 이르기를, 『검안(檢案)이 있으니, 번거롭게 호소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검안이 사실과 다른지를 의심하여 검안을 볼 줄 아는 사람{有眼者}에게 상세히 살펴보게 했더니 저의 아버지가 【472다】『도적의 음낭 부위[腎部]를 찼다』라고 하여 정범이라고 거짓 보고했습니다. 이를 참을 수 있겠습니까? 대저 도적은 여러 사람들이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찬 나머지 사망했는데, 어찌 애당초 손을 댄 일이 없는 저의 아버지에게 죄를 덮어씌운단 말입니까? 또 하물며 전후의 검험 조사하는 마당에 애당초 음낭을 찼다고 진술한 말이 없었는데 어찌 거짓으로 보고하여 이처럼 하늘과 땅에 사무치는{窮天極地} 원통함에 이르게 한단 말입니까? 그지없이 매우 절박하여 천리를 발을 싸매고 와서 법을 밝히는 재판관께 피눈물로 우러러 호소하니 삼가 바라건대 참작해 처리하여 억울함을 풀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하니, 해당 검험 보고{檢報}에 대하여 정범 손극수(孫克守)의 경우, `보고한 대로 처리하라'라고 했고, 간범(干犯) 강재문의 경우, 도망 중인데 체포하지 못했으므로 `기어이 염탐해서 체포하여 율문을 살펴 긴급 보고하라'라는 뜻으로 이미 지령으로 지시했었다. 그런데 지금 이 호소를 접수했는데, `해당 강재문이 체포되어 현재 선산군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라고 한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도내의 강직하고 명석한{剛明} 수령을 사관(査官)으로 선정하여 해당 사안의 경위{顚末}를 별도로 엄히 조사하여 【472라】율문을 살펴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받들어 칠곡 군수(漆谷郡守) 유응렬(柳膺烈)을 사관으로 선정하여 훈령을 베껴 별도로 지시했습니다. 방금 조사 보고를 접수하니, 정범은 손극수이고, 간범은 강재문이라는 것은 하나같이 초검안(初檢案), 복검안(覆檢案)과 똑같고 조금도 차이나고 어긋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망 중인 강재문은 아직 체포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수감 중인 그의 아들 강경춘(姜景春)을 독촉하여 그 아버지를 나타나게 했습니다. 해당 옥사의 사안(査案)을 첨부하여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30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윤헌(尹王+憲)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초서【473나】

이를 조사하니, 해당 사안의 검험 보고{檢報}에 대하여 정범(正犯) 손극수(孫克守)의 경우, 보고한 대로 처리{處辦}하고 간범(干犯) 강재문(姜在文)의 경우, 도망 중인데 체포하지 못했으니 기어이 염탐해서 체포하여 율문을 살펴 긴급 보고하라는 뜻으로 이미 지령으로 지시했었다. 지금 이 호소를 접수했는데, “해당 강재문이 체포되어 선산군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라고 한다. 훈령(訓令)을 발송한 후 도착하면 즉시 도내의 강직하고 명석한[剛明] 수령(守令)을 사관(査官)으로 선정하여 해당 사안의 경위{顚末}를 별도로 엄히 조사하여 율문을 살펴 보고해 옴이 아마도 좋을 것이다.


○ 청원서(請願書)【473다】

경상북도(慶尙北道) 선산군(善山郡) 거주, 손기봉(孫琪鳳), 나이 41세

위 사람이 삼가 정황과 사유{情由}를 아뢰는 것은 제가 사는 이웃 마을 구미동(龜味洞)에 사는 김치문(金致文)은 개령(開寧)에서 와서 머무르는{寓} 자입니다. 작년 11월에 용수동(龍水洞)에 사는 황원억(黃元億)이 김치문의 집에서 잃어버린 솥을 찾아냈으니{搜得} 김치문이 도적질한 정황이 비로소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부근 동네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여러 사람들이 모두 그 집에 갔는데, 김치문은 이미 도주한 후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의 이웃을 뒤져서 찾았는데{搜覓}, “김치문이 숨긴 물건을 각자 지니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의 아버지도 잃어버린 2포(苞)의 벼[租]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으로 소금 1섬, 쌀 1섬이 있어 그날 오후에 가서 보니 집이 비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노파{波女}에게 탐문하여 가서 이웃 양반 박씨[朴班]의 장곡(長谷)의 집에 가서 찾으니, 빈 방 안에 소금 반 섬이 있었고, 큰 항아리 속에 쌀이 있었습니다. 【473라】그리고 쌀 속에 어떤 그릇이 있었으므로 동임(洞任)에게 맡아두게{執留}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릇은 결국 물건의 주인이 찾아 갔습니다.

그 후 얼마 안되어 소를 잃어버린 사람 김봉출(金奉出)과 솥을 잃어버린 사람 황원억이 사사동(寫射洞)에서 도적 김가를 붙잡아 우황동(牛黃洞) 김경문(金敬文)의 아들과 해당 면의 권농(勸農)과 함께 꽁꽁 묶어 경진(京津) 주막에 도착하니, 강재문(姜在文)이 먼저 손을 대서 마구 때렸습니다. 그대로 끌고 김가놈의 동네[洞]에 도착하여 갖가지로 닦달하자{百般煅煉}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했습니다. 사방에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기타 남녀노소가 구름처럼 모여들고 개미떼처럼 머물러서 단지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 뿐 아니라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도 화내고 원망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 주먹을 날리고 마구 발로 차는 것을 사방에서 비내리는 것과 같이 하니 도적놈이 중상을 입은 이치상 반드시 이르게 될 일이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사는 곳이 조금 멀어 저물녘에야 강재문의 아내가 와서 전하는 것을 듣고 비로소 가니, 해당 도적이 아직 마구 얻어맞고 있었습니다. 애당초 저의 아버지는 손을 대지 않고 단지 벼[租]와 소금이 있는 곳을 묻자 도적이 말하기를, “벼는 이웃 동네의 양반 장씨[張班]와 나누어 먹었고, 소금은 김봉출에게 팔았으나 【474가】아직 값을 받지 못했다”라고 자복했습니다. 일이 도적의 장물{賊贓}에 해당하므로 관아에 알려 조처하려고 저의 아버지 및 물건을 잃어버린 여러 사람들과 면의 지사인(知事人)이 서로 의논하여 해당 도적을 동임에게 잡아 두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도적이 마당에서 방안으로 걸어 들어간 것은 여러 사람들이 목격했고, 각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해당 면주인(面主人) 및 권농 무리들이 또 와서 어떠한 행패를 부렸는지 모르지만 “1섬의 벼를 뜯어내어{討得} 갔다”라고 합니다. 다음 날에 들으니, “도적이 이미 사망했다고 하고 먼저 손을 댄 강재문은 스스로 겁을 먹고 도망갔다”라고 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이미 저지른 것이 없었으므로 염려하지 않고 집에 있다가 관아의 하인{官差}이 증인{參證人}들을 마구 체포하는 가운데 섞여 들어가{渾入} 본 선산군에 미결로 수감되어{滯囚} 있은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애당초 검험 조사{檢査}가 없었고 또한 심문[問招]도 없었지만 7, 8인은 차례대로 무죄 석방{白放}되었습니다. 형리(刑吏) 무리들이 지사인 홍경선(洪景善)을 시켜 저에게 여러 번 말하기를, “누구누구는 각각 몇 천 냥을 쓰고 석방되었으니, 너의 아버지도 만약 천금(千金)/을 쓰면 바로 석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아버지는 단지 죄가 없고, 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만 믿고 【474나】끝내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검험 조사{檢査}하는 마당에 법을 멋대로 적용하려는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진술에 김치문을 도적이라고 진술하고 강재문을 원범(元犯)이라고 진술하는 자에게 갑자기 가혹한 형벌{酷刑}을 가하여 기어이 억지로 저의 아버지에게 죄명을 덮어씌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복검(覆檢) 조사하는 날에 저의 아버지가 정범(正犯)이라는 말은 애당초 심문하지도 않았고, 강재문이 원범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의 진술이 한결같아 강재문이 만약 체포되면 저의 아버지는 석방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모두 축하했었습니다.

그런데 삼가 어떻게 작성하여 보고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결국 저의 아버지가 관찰부 경무서(警務署)에 압송되어 수감된 지 한 달 남짓 뒤에 강재문이 체포되어 본 선산군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본 선산군에 소장을 올렸더니, 제음(題音)에 이르기를, “비록 혹 억울하다 하더라도 사안을 판결한 후에 다시 보고하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관찰부(慶尙北道觀察府)에 소장을 올리니, 제음에 이르기를, “검안(檢案)이 있으니, 번거롭게 호소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검안이 사실과 다른지를 의심하여 검안을 볼 줄 아는 사람{有眼者}으로 하여금 상세히 살펴보게 했더니 저의 아버지가 『도적의 음낭 부위[腎部]를 찼다』라고 하여 정범이라고 거짓 보고했습니다. 이를 참을 수 있겠습니까? 대저 도적은 여러 사람들이 주먹으로 때리고 【474다】발로 찬 나머지 사망했는데, 어찌 애당초 손을 댄 일이 없는 저의 아버지에게 죄를 덮어씌운단 말입니까? 또 하물며 전후의 검험 조사하는 마당에 애당초 음낭을 찼다고 진술한 말이 없었는데 어찌 거짓으로 보고하여 이처럼 하늘과 땅에 사무치는 원통함에 이르게 한단 말입니까? 그지없이 매우 절박하여 천리를 발을 싸매고 와서 피눈물로 법을 밝히는 재판관께 피눈물로 우러러 호소하니 삼가 바라건대 참작해 처리하여 죄가 없는 저의 아버지로 하여금 억울함을 풀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천 번 만 번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처분


○ 기안【475가】

광무(光武) 8년(1904) 6월 25일 기안(起案)

대신(大臣) 협판(協辦) 국장(局長) 검사과장(檢査課長) 주사(主事)

소장을 낸 백성에게 지령(指令)하는 건(件), 손기봉(孫琪鳳)

아래의 안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 제 호

사관(査官)을 선정하여 엄히 조사하여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해당 도에 훈령(訓令)을 발송할 일


● 죄수 현황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75다】

제36호 보고서(報告書)

지난달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役丁]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 시수(時囚) 중 이미 법부(法部)에 보고했으나 미결[未判決]인 자의 수감 날짜를 기록한 형명부(刑名簿)를 올려 보냅니다. 이번 달 내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4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지난달 전라북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형명부[全羅北道去月朔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476가】

광무(光武) 8년(1904) 8월 일 지난달 전라북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형명부[光武八年八月日去月朔全羅北道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476다】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천경화(千京化), 기독교를 빙자하여 과부를 핍박한 죄[憑藉西敎逼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2년(1898) 5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공란)

·정운집(鄭云執), 천흥수 옥사의 정범 죄인[千興水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2년(1898) 7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공란)

·이춘길(李春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징역 시작,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했는데 뒤에 사면령[赦典]을 삼가 받든 법부(法部)의 훈령(訓令)에 따라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공란)

·박영근(朴永根), 최대거 옥사의 간범 죄인[崔大巨獄事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2월 21일 법부(法部)의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춘길(金春吉), 오학년 옥사의 간범 죄인[吳學年獄事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2월 21일 법부(法部)의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법부의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이 조이(李召史), 며느리 이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其婦李召史獄事正犯罪],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2월 21일 법부(法部)의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법부의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2년

·김성초(金成初), 이 사람은 거짓으로 `수선하는 일이다'라고 하며 백성을 선동하는데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명오(李明五), 이 사람은 거짓으로 `수선하는 일이다'라고 하며 백성을 선동하는데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양영준(梁永俊), 이 사람은 거짓으로`수선하는 일이다'라고 하며 백성을 선동하는데 따른 죄인[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치국(鄭致國), 이 사람은 거짓으로 `수선하는 일이다'라고 하며 백성을 선동하는데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476라】

·김성서(金成瑞), 이 사람은 거짓으로 `수선하는 일이다'라고 하며 백성을 선동하는데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준석(金俊碩), 이 사람은 거짓으로 `수선하는 일이다'라고 하며 백성을 선동하는데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주여인(朱汝仁), 이 사람은 거짓으로 `수선하는 일이다'라고 하며 백성을 선동하는데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임창학(林昌學), 이 사람은 거짓으로 `수선하는 일이다'라고 하며 백성을 선동하는데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손방언(孫邦彦), 무덤{墳塚}을 사사로이 파내어 관을 열고 시체를 드러낸 죄[私掘墳塚開棺見屍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일 징역 시작,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했는데 법부(法部)의 훈령(訓令)에 따라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공란)

·유경삼(兪京三), 김은광 옥사의 정범 죄인[金恩光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법부(法部) 제2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내홍(李乃洪), 여인 이씨 옥사의 간련[女人李姓獄事干連)으로 사주받은 죄[受囑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21일 법부(法部) 제2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인규(李仁圭), 위 사람은 동학을 내세워 대중들에게 몰래 접근하여 선동한 죄[稱以東學潛通煽衆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는데 광무(光武) 8년(1904) 7월 25일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홍종한(洪鍾澣), 위 사람은 동학을 내세워 대중들에게 몰래 접근하여 선동한 죄[稱以東學潛通煽衆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는데 광무(光武) 8년(1904) 7월 25일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순경(朴順京), 위 사람은 동학을 내세워 대중들에게 몰래 접근하여 선동한 죄[稱以東學潛通煽衆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는데 광무(光武) 8년(1904) 7월 25일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징역 시작, (공란), (공란) 【477가】

·조가희(趙可曦), 위 사람은 동학을 내세워 대중들에게 몰래 접근하여 선동한 죄[稱以東學潛通煽衆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는데 광무(光武) 8년(1904) 7월 25일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치삼(金致三), 위 사람은 동학을 내세워 대중들에게 몰래 접근하여 선동한 죄[稱以東學潛通煽衆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는데 광무(光武) 8년(1904) 7월 25일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문상오(文尙五), 조상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최정용이 몰래 쓴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어 해골을 가져다 숨겨 매장한 죄[稱以爲先私掘崔禎容偸塚取骸匿埋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에 교형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했는데 광무(光武) 8년(1904) 7월 26일 법부(法部) 28호 지령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이미 법부 처리를 거쳤으나 아직 집행하지 못한 죄수 명단[已經部辦而姑未執行秩]

·장 조이(張召史), 독을 넣어 남편 이경선을 살해한 죄[置毒弑夫李京先罪], 광무(光武) 5년(1901) 11월 2일 수감, 광무(光武) 5년(1901) 11월 2일에 강상을 범한 죄로 사형(死刑)으로 처리하여{置辟} 질품, 법부(法部) 제61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의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정여(金正汝), 오학년 옥사의 정범 죄인[吳學年獄事正犯罪], 광무(光武) 7년(1903) 8월 18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8월 20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 처리하여 질품, 법부(法部) 제2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의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4월 23일 밤에 감옥을 뛰어넘어 도망친 사유는 이미 보고

·김경민(金京珉), 승려 봉전 옥사의 정범 죄인[僧奉典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 처리하여 질품, 법부(法部) 제1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의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응말(金應末), 박중집 옥사의 정범 죄인[朴仲執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4월 2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4월 27일에 교형(絞 刑)의 율문으로 검토 처리하여 질품, 법부(法部) 제18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의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조찬삼(趙贊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光武) 8년(1904) 4월 27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5월 3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 처리하여 질품, 법부(法部) 제21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의 재가를 받아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조창식(趙昌植), 위 사람은 동학을 내세워 대중들에게 몰래 접근하여 선동한 우두머리 죄[稱以東學而潛通煽衆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했는데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의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이명삼(李明三), 위 사람은 동학을 내세워 대중들에게 몰래 접근하여 선동한 우두머리 죄[稱以東學而潛通煽衆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했는데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의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477나】

·정순구(鄭順九), 위 사람은 동학을 내세워 대중들에게 몰래 접근하여 선동한 우두머리 죄[稱以東學而潛通煽衆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했는데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의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덕화(金德化), 위 사람은 동학을 내세워 대중들에게 몰래 접근하여 선동한 우두머리 죄[稱以東學而潛通煽衆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했는데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의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이이로(李利老), 위 사람은 동학을 내세워 대중들에게 몰래 접근하여 선동한 우두머리 죄[稱以東學而潛通煽衆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했는데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의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문영(金文永), 위 사람은 동학을 내세워 대중들에게 몰래 접근하여 선동한 우두머리 죄[稱以東學而潛通煽衆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했는데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의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유달수(劉達守), 위 사람은 동학을 내세워 대중들에게 몰래 접근하여 선동한 우두머리 죄[稱以東學而潛通煽衆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했는데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의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광유(金光有), 위 사람은 동학을 내세워 대중들에게 몰래 접근하여 선동한 우두머리 죄[稱以東學而潛通煽衆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했는데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의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 이미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한 죄수 명단[已報部姑未承指令秩]

·박말목(朴末木), 전태형 옥사의 피고 죄인[全泰亨獄事被告罪], 광무(光武) 8년(1904) 7월 12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7월 12일에 태(笞) 100대 징역 종신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박춘실(朴春實), 한중권 어머니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어 관을 드러낸 죄[私掘韓仲權母塚露棺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7월 23일 태(笞) 100대 징역 종신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최낙선(崔洛先), 위 사람은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7월 23일 교형(絞刑)으로 율문을 검토하여 처리하고 질품

·정치운(鄭致云), 위 사람은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7월 23일 교형(絞刑)으로 율문을 검토하여 처리하고 질품【477다】

·김문이(金文伊), 김운서 어머니의 무덤을 파내어 해골을 훔쳐 강제로 재물을 뜯어낸 죄[發掘金云西母塚偸骸强討財物罪], 광무(光武) 8년(1904) 7월 1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7월 23일에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478가】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 징역 죄인 문 조이의 석방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78다】

보고서(報告書) 제44호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징역 3년 죄인 문 조이(文召史)는 징역 기한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해당 범인은 석방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29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79가】

보고서(報告書) 제45호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시수(時囚) 성책(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8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 미결 시수 성책[光武八年八月三日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479다】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노 조이(盧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개국(開國) 506년(1897) 2월 1일, (공란), (공란)

·한영섭(韓永燮),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2월 21일, (공란), (공란)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7월 1일, (공란), (공란)

·고정각(高丁珏),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5월 19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3년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공란), (공란)

·이춘경(李春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공란), (공란)

·이자일(李子一),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공란), (공란) 【479라】

·홍기두(洪基斗),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9월 26일, (공란), (공란)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2년, 광무(光武) 7년(1903) 9월 26일, (공란), (공란)

·김형선(金亨善),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26일, (공란), (공란)

·전용준(全龍俊),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2일, (공란), (공란)

·장진국(張珍/진國),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5월 14일, (공란), (공란)

·한승황(韓升黃),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14일, (공란), (공란)

·손일구(孫一龜),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5월 24일, (공란), (공란)

·손정송(孫丁松), 당숙의 상투를 잡은 죄[捽其堂叔之頭髻罪], 징역 1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24일, (공란), (공란)

·이춘화(李春華),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공란), (공란)

·김광찬(金光贊), 동학에 따른 죄[東學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공란), (공란) 【480가】

·박성훈(朴成勛),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6월 4일, (공란), (공란)

·김경운(金京云),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21일, (공란), (공란)

·조광렬(趙光烈),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7월 21일, (공란), (공란)

·이근배(李根培),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27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 및 선고 날짜[何月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이덕룡(李德龍), 김용석 옥사의 정범 죄인[金龍石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1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23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구처전부지자조(敺妻前夫之子條)>의 `아내의 전남편의 자식을 때려 죽이면 교형이다[敺殺妻前夫子絞]'라는 율문, 광무(光武) 8년(1904) 4월 26일, 광무(光武) 8년(1904)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박원초(朴元初), 서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徐召史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29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처첩구부조(妻妾敺夫條)>의 `아내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교형이다[敺妻至死者絞]'라는 율문,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광무(光武) 8년(1904) 6월 3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영학(金永學), 동학 우두머리 죄[東學魁首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6월 7일 『대명률(大明律)』 「예율(禮律) 제사편(祭祀編)」 <금지사무사술조(禁止師巫邪術條)>의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힌 경우 교형이다[左道亂正者絞]'라는 율문,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 동전을 사사로이 주조한 죄인 김계문 등의 처리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80다】

보고(報告) 제11호

삼가 받든 제7호 지령(指令) 내용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1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사사로이 동전을 주조한 죄인 김계문(金季文)의 경우, 죄가 진실로 죽이는데 해당합니다. 그런데 낌새를 알아채고 도망쳐 국법[王章]을 펴지 못하여 더욱 매우 놀라우므로 사방으로 흩어져 염탐하여 체포하겠습니다.

전치선(全致善)의 경우,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포망편(捕亡編)」 <지정장닉죄인조(知情藏匿罪人條)>의 `무릇 다른 사람의 범죄 사실이 발각되어 관아에서 사람을 보내어 소환한다는 것을 알고서도 집에 숨겨두고 잡아 고발하지 않거나 길을 가르쳐주고 옷과 식량을 대어주어 보내어 숨어 피하도록 한 경우 각각 죄인의 죄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凡知人犯罪事發官司差人追喚而藏匿在家不行捕告及指引道路資級衣糧送令隱避者各減罪人罪一等]'라고 했으니, 이를 적용하여 장(杖) 100대, 유배[流] 3,000리로 처리할 만 합니다. 그러나 죄인과 기계{器機}는 죄의 경중에 차이가 없지 않고, 또 해당 범인의 사람됨이 매우 어리석습니다. 그리하여 크게 후회하는 빛이 있었으니, 음흉하게 법을 무릅쓰고 죄를 저지른 자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480라】그러므로 본죄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했습니다.

김창식(金昌植)의 경우,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사위편(詐僞編)」 <사주동전조(私鑄銅錢條)>의 `이장이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장 100대이다.[里長知而不首者杖一百]'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 100대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하니, 전치선은 그의 집에 기계를 숨겨두었다가 혹 그 사실이 누설될까 두려워하여 다른 곳에 숨겨두었고, 그 사실이 발각되어 뒤쫓아 체포할 때에 이르러 그 기미를 알고 도망치려 하다가 끝내 체포되었다. 감히 죄에서 벗어날{掉脫} 계획으로 `정황을 알지 못했다'라고 교묘하게 말하고 거짓으로 꾸며대니 그 정황과 자취{情跡}를 헤아리면 매우 교활하고 간악하다. 김창식은 도망 중인 김계문의 부탁을 받고 해당 기계를 짊어지고 전치선의 집에 옮겨 두었다. 그가 비록 짐을 옮기는 일{擔負}을 생업으로 삼아 살아가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당초에 사사로이 동전 주조하는 것을 만약 같이 모의하여 함께 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이 금지된 물건들을 【481가】김계문이 옮겨 숨길 때 어찌 다른 사람을 쓰지 않고 그로 하여금 져다 옮기게 했겠는가? 억울한 것처럼 한결같은 말{一辭}로 변명{發明}한 것이 자연히 이치에 닿지 않게 되니 사사로이 동전을 주조한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나 도망 중인 김계문을 체포하여 조사하지 못했으니 해당 범인 전치선, 김창식을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20조의 `지폐나 관인을 찍은 종이나 금화, 은화, 동화를 위조한 경우[紙幣나印紙나金銀銅貨를僞造ᄒᆞᆫ者]'라는 율문과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범죄사발재도조(犯罪事發在逃條)>의 `무릇 두 사람이 같이 죄를 저지른 경우, 한 사람이 도망 중인데 체포된 자가 도망친 자를 수범이라고 하고 다시 증거가 없으면 종범의 죄로 결정한다.[凡二人共犯罪而有一人在逃見獲者稱逃者爲首更無證佐則決其從罪]'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모두 태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라. 다만 김계문이 체포되기 전에 한하여 잠정적으로 처리하라. 그리고 선고서(宣告書)에 수정하여 집행한 후 형명부를 다시 작성하여 올리라. 도망 중인 김계문은 별도로 염탐하여 기어이 【481나】붙잡은 후에 해당 율문을 검토하여 긴급 보고하고, 해당 동전을 사사로이 주조하는 기계는 본 법부(法部)에 실어 올리는 것이 옳다. 그러므로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도망 중인 김계문의 경우, 별도로 경무서(警務署)에 지시하여 기어이 체포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치선, 김창식 등의 경우, 모두 태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선고서를 수정하여 집행한 후에 형명부를 다시 작성하여 올립니다. 사사로이 동전을 주조하는 기계의 경우, 진실로 실어 올려야 마땅하지만 그 운임{太費}을 계산하니 30, 40원보다 아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 경무서의 경우, 경비(經費)가 모자라기 때문에 해당 운임을 갑자기 변통하여 처리하기 어려워 진작 실어 올리지 못했으니 삼가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운임을 마련하여 나중에 실어 올릴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481다】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4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平壤市裁判所判事) 신대균(申大均)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평양시 재판소 형명부(平壤市裁判所刑名簿)【482가】

선고(宣告) 제1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서흥군(瑞興郡) 세평방(細坪坊) 대동(垈洞), 성명 전치선(全致善), 나이 6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사로이 동전을 주조하는 기계를 숨긴 죄[私鑄器械藏匿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20조의 `지폐나 관인을 찍은 종이나 금화, 은화, 동화를 위조한 경우[紙幣나印紙나金銀銅貨를僞造ᄒᆞᆫ者]'라는 율문과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범죄사발재도조(犯罪事發在逃條)>의 `무릇 두 사람이 같이 죄를 저지른 경우, 한 사람이 도망 중인데 체포된 자가 도망친 자를 수범이라고 하고 다시 증거가 없으면 그를 종범의 죄로 결정한다.[凡二人共犯罪而有一人在逃見獲者稱逃者爲首更無證佐則決其從罪]'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〇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17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은 위 서흥군 고매동(古梅洞)에 사는 김계문(金季文)의 사사로이 동전을 주조하는 기계를 받아 두었다가 김계문이 일이 발각되어 도망친 후 혹 일이 누설될까 두려워하여 해당 기계를 전익순(全益淳) 집 주변의 당죽(糖竹) 속에 옮겨 숨긴 일


○ 평양시 재판소 형명부(平壤市裁判所刑名簿)【482나】

선고(宣告) 제2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서흥군(瑞興郡) 세평방(細坪坊) 덕동(德洞), 김창식(金昌植), 나이 3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사로이 동전을 주조하는 기계를 짊어 메고 옮긴 죄[私鑄器械擔移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20조의 `지폐나 관인을 찍은 종이나 금화, 은화, 동화를 위조한 경우[紙幣나印紙나金銀銅貨를僞造ᄒᆞᆫ자]'라는 율문과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범죄사발재도조(犯罪事發在逃條)>의 `무릇 두 사람이 같이 죄를 저지른 경우, 한 사람이 도망 중인데 체포된 자가 도망친 자를 수범이라고 하고 다시 증거가 없으면 그를 종범의 죄로 결정한다.[凡二人共犯罪而有一人在逃見獲者稱逃者爲首更無證佐則決其從罪]'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모두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〇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17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은 도망 중인 김계문의 부탁을 받아 사사로이 동전을 주조하는 기계를 전치선의 집에 옮겨 둠.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82다】

보고(報告) 제12호

본 평양시 재판소(平壤市裁判所) 관할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시수(時囚) 성책(成冊)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5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平壤市裁判所判事) 신대균(申大均)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8월 5일 평양시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光武八年八月五日平壤市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483가】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전치선(全致善), 사사로이 동전을 주조한 죄[私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17일, (공란), (공란)

·김창식(金昌植), 사사로이 동전을 주조한 죄[私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17일, (공란), (공란)


● 도적 박응세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83다】

보고서(報告書) 제33호

도적놈 박응세(朴應世), 차원길(車元吉) 등의 율문을 검토한 질품서(質稟書)에 대한 지령(指令)을 받들어 해당 범인 박응세, 차원길 등을 각각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선고서(宣告書)를 수정하고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도망 중인 임기성(林基成), 정학봉(鄭學奉)은 별도로 기찰하고 염탐하여 기어이 체포하게 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2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용관(李容觀)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484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개천군(价川郡), 성명 박응세(朴應世), 나이 2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적질을 하는데 따름[竊盜爲從]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8월 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비고[事故] : 도망 중인 절도범{竊盜} 임기성(林基成)이 백성의 재물을 약탈[搶奪]하는데 따름.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484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개천군(价川郡), 성명 차원길(車元吉), 나이 4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적질을 하는데 따름[竊盜爲從]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8월 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비고[事故] : 도망 중인 절도범{竊盜} 임기성(林基成)이 백성의 재물을 약탈[搶奪]하는데 따름.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84다】

보고서(報告書) 제35호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 범인[人犯]을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로 구별한 성책(成冊) 1건과 형명부(刑名簿) 24통을 아울러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용관(李容觀)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광무(光武) 8년(1904) 8월 일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의 지난달 기결과 미결 구별 성책[光武八年八月日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去月朔已決未決區別成冊]【485가】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實餘役]

·김 조이(金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0년, 광무(光武) 6년(1902) 3월 11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2년 6개월

·김 조이(金召史), 옥사의 간련[獄事干連],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4월 3일, (공란), (공란)

·이지화(李之化), 옥사 피고[獄事被告],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6월 30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3년

·이 조이(李召史), 살인 사건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12월 3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485나】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3년

·유영화(柳永化), 살인 사건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5월 26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김윤각(金允珏), 살인 사건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공란), (공란)

·이중승(李仲承), 살인 사건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공란), (공란)

·조운(趙云), 강도질을 하는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공란), (공란)

·이운학(李雲鶴), 강도질을 하는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공란), (공란)

·장성필(張成必), 강도질을 하는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공란), (공란)

·최승운(崔昇云), 백성 소요에 따름[民擾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5일, (공란), (공란) 【485다】

·최 조이(崔召史), 두개골을 훔치는데 따름[偸腦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 (공란), (공란)

·양형주(梁衡柱), 사형 죄수를 몰래 놓아줌[死囚私竊放],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 (공란), (공란)

·김재념(金才念), 러시아인에게 집을 팖[俄人處賣家],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5일, (공란), (공란)

·박후석(朴厚錫), 러시아인에게 밭을 팖[俄人處賣田],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5일, (공란), (공란)

·김상념(金尙念), 러시아인에게 밭과 집을 팖[俄人處賣田宅],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5일, (공란), (공란)

·신성룡(申成龍), 러시아인에게 집을 팖[俄人處賣家],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5일, (공란), (공란)

·이응석(李應碩), 러시아인에게 집을 팖[俄人處賣家],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5일, (공란), (공란)

·김기하(金基河), 러시아인에게 집을 파는데 증서를 써 줌[俄人處賣家證筆],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5일, (공란), (공란)

·장신보(張信甫), 러시아인에게 집을 팖[俄人處賣家],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5일, (공란), (공란)

·김해진(金海辰), 러시아인에게 집을 팖[俄人處賣家],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5일, (공란), (공란) 【485라】

·손군오(孫君五), 러시아인에게 집을 팖[俄人處賣家],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5일, (공란), (공란)

·장병섭(張秉燮), 러시아인에게 밭과 집을 팖[俄人處賣田宅],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10일, (공란), (공란)

·이지창(李之昌), 러시아인에게 밭과 집을 팖[俄人處賣田宅],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10일, (공란), (공란)

·박응세(朴應世), 도적질을 하는데 따름[竊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일, (공란), (공란)

·차원길(車元吉), 도적질을 하는데 따름[竊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 【486가】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송 조이(宋召史), 남편 홍달심 옥사의 간범[其夫洪達深獄事干犯], 광무(光武) 6년(1902) 6월 1일, 광무(光武) 6년(1902) 6월 7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奸夫條)>의 `간통으로 인해 본 남편을 모의하여 죽인 경우[因姦謀殺親夫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 처리, 광무(光武) 6년(1902) 6월 30일, 광무(光武) 6년(1902) 8월 3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노덕상(魯德尙), 오태화 옥사의 정범[吳泰化獄事正犯], 광무(光武) 8년(1904) 1월 27일, 광무(光武) 8년(1904) 1월 28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2월 20일, 광무(光武) 8년(1904) 5월 20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임몽필(林夢弼), 최성구 옥사의 정범[崔聖龜獄事正犯], 광무(光武) 8년(1904) 6월 25일, 광무(光武) 8년(1904) 6월 28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함께 모의하여 같이 때린 경우 치명상을 입한 것을 중하게 여겨 손을 댄 자의 경우[同謀共敺致命傷爲重下手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7월 22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김창호(金昌浩), 최성구 옥사의 간범[崔聖龜獄事干犯], 광무(光武) 8년(1904) 6월 25일, 광무(光武) 8년(1904) 6월 28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원래 모의한 경우 유배 3,000리이다[原謀者流三千里]'라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7월 22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김상보(金尙甫), 최성구 옥사의 간범[崔聖龜獄事干犯], 광무(光武) 8년(1904) 6월 25일, 광무(光武) 8년(1904) 6월 28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원래 모의한 경우 유배 3,000리이다[原謀者流三千里]'라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7월 22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이종선(李宗善), 최성구 옥사의 간범[崔聖龜獄事干犯], 광무(光武) 8년(1904) 6월 25일, 광무(光武) 8년(1904) 6월 28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원래 모의한 경우 유배 3,000리이다[原謀者流三千里]'라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7월 22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전경진(全京珍), 최성귀 옥사의 간범[崔聖龜獄事干犯], 광무(光武) 8년(1904) 6월 25일, 광무(光武) 8년(1904) 6월 28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원래 모의한 경우 유배 3,000리이다[原謀者流三千里]'라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7월 22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 수감 중인 정문이의 사망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86다】

보고(報告) 제14호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총순(總巡) 이완규(李完圭)의 보고 내용에,

“미결수(未決囚) 중 강도 죄인 정문이(鄭文伊)가 설사 증세로 여러 날 심하게 앓다가 이번 달 24일에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간(摘奸)하게 했더니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므로 시체는 내어 주어 매장하게 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25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성기운(成岐運)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수감 중인 절도 죄인 이종현이 사망한 것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87가】

보고서(報告書) 제38호

본 충청북도 관찰부(忠淸北道觀察府)의 총순(總巡) 이근배(李根培)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본 경무서(警務署)의 감옥 청사(監獄廳使) 유갑성(柳甲成)의 보고[手本] 내용에,

`절도범 미결수(未決囚)인 이종현(李宗玄)이 이질[痢症]로 여러 날 매우 고통스러워하다가 지난달 30일 자시(子時) 쯤 결국 사망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검(巡檢) 유석영(劉錫榮)에게 상세하게 적간(摘奸)하게 한 후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조사하니, 죄수가 병으로 사망한 것은 본래 신중하게 살펴야 하는 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경무서에 지령 지시[指飭]하여 또한 검험 참여대상자[應參各人]를 갖추어 규정대로 검험(檢驗)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신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痿黃] 몸은 여위었습니다. 입은 다물어져 있고 눈은 감겨 있었으며, 배[肚腹]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두 눈은 노랗고, 두 주먹{手拳}은 살짝 쥐어져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상투가 풀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와 증상[形症]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병환사조(病患死條)>의 조문[法文]에 딱 들어맞기에, 시체는 내주어 매장하게 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487나】

광무(光武) 8년(1904) 7월 2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절도로, 그대로.


● 수감 중인 황득길 등이 사망한 일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87다】

제53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황득길(黃得吉)은 이번 달 18일에 계절병[時令]으로 사망{物故}했다고 하며, 19일에 이만용(李萬用), 최자문(崔子文)이 모두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단단히 지시하여{申飭} 규정대로 검시(檢視)하도록 하니, 병으로 사망한 것에 의혹이 없다고 하므로 모두 즉시 시체를 내주어 매장하게 했습니다. 이에 보고(報告)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23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항의(李恒儀)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군위군의 사망한 여인 이씨 옥사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88가】

제41호 질품서(質稟書)

본 경상북도(慶尙北道) 관할 군위군(軍威郡) 서리면(西里面) 중북리(中北里)의 사망한 여인 이씨[李姓]의 옥사(獄事)에 초사관(初査官) 군위 군수 장한기(張漢基)의 조사 보고서를 접수해 살펴보니 내용의 대략에,

“사망한 여인 이씨의 며느리 이 조이(李召史)가 그녀의 적삼감으로 무명 1단(段)을 찾아내어 마름질하고 바느질할{縫袵} 때 시어머니가 이웃에서 집에 돌아와 크게 화를 내어 마름질한 것을 낚아채서 빼앗고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자 이 조이가 야박함에 원망을 품게 되어 차라리 당장 죽어버리고 싶다는 심정으로 음력 갑진년(1904) 4월 14일에 즉시 제방{堤水}에 가서 치마를 뒤집어쓰고 스스로 물에 빠져 죽으려고{自溺} 했습니다. 그 때 시어머니가 뒤따라와 만류하다가{援止} 물가의 치솟은 절벽에서 서로 엎어지고 구르고{飜轉}하여 며느리는 얕은 물가에서 빠져 나와 물에 빠져 죽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가 완전히 잠겨버렸습니다. 목격 증인[看證]의 진술에 실제 사망 원인은[實因] `스스로 물에 빠졌다[自溺]'라는 것이 확실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그래서 【488나】이 조이의 경우, `죄인(罪人)'이라고 써넣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조사하니, 당초 옷가지[衣件]를 함부로 마름질한 것은 꾸지람을 받아 마땅합니다. 설령 (시어머니가) 지나치게 행동했다 하더라도 아랫사람은 마땅히 말을 유순하게 해야 하는데, 감히 속좁은{齷齪} 마음으로 이와 같이 도리에 어그러진 악한{悖惡} 행동을 했습니다. 설사 그녀가 바로 물에 빠져 죽었다 하더라도 불효의 죄명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녀의 시어머니가 그녀로 말미암아 엉뚱하게 죽었는데{橫死}, 그녀만 유독 온전해야 하겠습니까?

그 죄상을 따져보니 진실로 너그럽게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옥사는 정말로 보기 드문 일입니다. 저의 얕은 견해{膚見}로는 마땅한 율문을 알지 못해 억지로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매리편(罵詈編)」 <매조부모부모조(罵祖父母父母條)>의 `아내나 첩이 남편의 조부모나 부모를 욕한 경우 모두 교형이다[妻妾罵夫之祖父母父母者並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했지만 매우 적당[襯當]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희살오살과실살상인조(戱殺誤殺過失殺傷人條)>의 `만약 과실로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경우 각각 다투다가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죄에 준한다[若過失殺傷人者各准鬪殺傷罪]'라는 율문으로 검토했지만 이 또한 온당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査案)을 첨부하여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결정해주시기를{裁示}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1일 【488다】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윤헌(尹王+憲)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봉화군 옥향 옥사의 정범 김대봉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89가】

제42호 질품서(質稟書)

본 경상북도(慶尙北道) 관할 봉화군(奉化郡) 현내면(縣內面) 동부리(東部里)의 사망한 여인 옥향(玉香)의 옥사에 대한 초검관(初檢官) 봉화 군수 겸임 예천 군수(醴泉郡守) 김병연(金炳驠)의 검험 보고{檢報}를 접수해 살펴보니 내용의 대략에,

“사망한 여인 옥향은 봉화군 관아의 계집종[官婢]이었는데 본 봉화군의 사령(使令) 김대봉(金大奉)이 몸값을 내고 양인으로 만들어[贖良] 첩으로 삼아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음력 갑진년(1904) 2월 16일 밤에 김대봉이 옥향의 집에 갔더니 한 총각(總丱)이 문을 열고 급하게 달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옥향에게 따져 물으니 대답하기를, `이웃의 머슴 윤순칠(尹順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화풀이 하려고 했지만{洩憤} 여러 사람들이 보고 듣고 있기에{瞻聆} 스스로 돌아보건대 수치스러워서 화나는 것을 참고 집에 돌아갔다가 밤이 깊어서 다시 갔습니다. 그랬더니 옥향이 옷가지를 챙겨 도망쳐 버렸습니다. 바야흐로 옥향을 찾을 때 본 봉화군 교촌(校村)에 사는 김득청(金得淸)이 와서 전하기를, `옥향이 윤순칠[尹童]과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 함께 잤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김대봉이 【489나】옥향을 잡아 와 전대(錢帒)로 그 허리를 단단히 묶어 시렁{架木}에 매달아 다듬이 방망이로 양 어깨를 두 차례 때리고 마른 신{乾鞋}으로 미간을 한 차례 때리며 몰래 간통하고 도망간 연유를 따져 물으니, 윤순칠과 간통한 일의 정황을 정말로 자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헤어지고 재산을 나누고 다른 곳에 가기를 권했습니다.

그런데 옥향이 같은 달 17일 저녁부터 20일에 이르기까지 밤마다 악독한 성질을 함부로 부렸습니다 그러자 김대봉이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발로 목을 짓찧고 칼로 왼쪽과 오른쪽 오금[曲䐐]을 찔러 끊어버려 그대로 그날 밤에 결국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그 후 김대봉이 스스로 관아에 나와{自現}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輸款} 실제 사망 원인[實因]은 `칼에 찔렸다[被刺]'라고 기록하고 정범(正犯)은 `김대봉(金大奉)'이라고 써 넣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유족[屍親]이 고발하지 않았는데, 흉악한 범인이 자수한 것이 의혹이 없지 않으므로 순흥 군수(順興郡守) 박민영(朴珉榮)을 복검관(覆檢官)으로 선정하여 자세히 조사하게 했습니다. 방금 보고한 것을 접수하니, 여러 사람들의 진술과 검험(檢驗)한 것이 한결같이 초검안[初案]과 같고, 실제 사망 원인은 `칼에 베였다[被割]'라고 기록했습니다. `찔렸다'이든지 `베였다'이든지 모두 죽을 수 있지만 【489다】검험 문서[檢帳] 중에 `왼쪽 오금의 끊어진 힘줄은 뼈가 드러났고, 오른쪽 오금은 상처 흔적이 비스듬하게 길다.'라고 한 것은 찌르고 그만 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초검(初檢)의 실제 사망 원인의 경우도 복검안대로 일체 수정한 후 시체는 바로 내주어 매장하게 했습니다.

김대봉의 경우,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처첩구부조(妻妾敺夫條)>의 `남편이 첩을 때려 상처를 입혀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장 100대, 도 3년이다.[其夫敺傷妾至死者杖一百徒三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3년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그러나 일이 인명 사안[命案]에 해당되기에 함부로 의논하기 어려워 해당 옥사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첨부하여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결정해주시기를{裁示}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1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윤헌(尹王+憲) 【489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성주군 성기영 옥사의 원범 배성칠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90가】

제43호 질품서(質稟書)

성주군(星州郡) 금파면(今巴面) 후포동(後浦洞)의 사망한 남자 성기영(成基永) 옥사에 대한 초검관(初檢官) 해당 성주 군수 김갑수(金甲洙)의 문안을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사망자 성기영은 인삼 27근을 값 400냥으로 결정하여 이웃 동네[洞] 배성칠(裵成七)에게서 외상으로 사들여 팔려고 처남 배석봉(裵石奉)과 더불어 경기(京畿)에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인삼 값이 매우 낮아 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배석봉에게 맡겨 두었는데, 해당 인삼을 화적에게 모두 빼앗기고 배석봉은 빈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삼 주인인 배성칠이 여러 번 사람을 보내어 인삼 값을 치르라고 독촉하므로 성기영이 우선 40냥을 마련하여 지니고 갔습니다. 배성칠이 인삼값을 받고자 하여 `놈'이라고 부르고 도리에 어긋난 말을 하자 성기영도 `놈'이라고 부르니, 배성칠은 젊은 사람이 어른을 욕보였다며 화를 내고 두 아들로 하여금 결박하게 했습니다. 【490나】그리고 큰 아들 배장환(裵章煥)이 성기영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서로 엎치락 뒤치락하다가 때리고 차기에 이르렀고, 둘째 아들이 또 그의 손목{手腕}을 단단히 묶었{縛束}다가 잠시 묶은 것을 풀었습니다. 그러자 성기영이 그대로 구토하기 시작했는데 그치지 않았고, 배[肚腹]에 당기는 통증이 있더니 이튿날인 음력 이번 4월 5일에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배장환은 검험 전에 도망쳤습니다.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발로 차인 후에 내장이 손상되어 사망했다[被踢後內損致死]'라고 기록했고, 원범(元犯)의 경우, `배성칠(裵成七)'이라고 써넣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복검관(覆檢官) 고령 군수(高靈郡守) 최선호(崔璇鎬)의 검안(檢案)을 접수해 보니 내용에, 실제 사망 원인과 진술이 초검안(初檢案)과 서로 부합했습니다. 그가 손수 저지르지는 않았으나 지시한 경우의 율문은 법률상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縛人條)>의 `만약 위력으로 주도적으로 남을 시켜 구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처를 입게 한 경우 모두 주도적으로 시킨 사람을 수범으로 삼는다.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주도적으로 시킨 자는 교형이다.[若以威力主使人敺打而致死傷者幷以主使之人爲首敺至死主使者絞]'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 합니다. 【490다】그러나 물건 값을 돌려받으려는 것은 바로 인지상정에 해당하고, 젊은 사람이 어른을 욕보이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화낼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앉아서 지시한 것에 해당하지만 그가 직접 저지르지 않았으니 원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함이 아마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인명 사안{命案}에 관계되어 관찰부에서 함부로 판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초검안과 복검안 두 검안을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결정해주시어{裁示} 집행하도록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2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윤헌(尹王+憲)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장단군 이희담 옥사의 정범 김보여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91가】

제48호 질품서(質稟書)

장단군(長湍郡) 장서면(長西面) 고랑포(皐浪浦)에 사람을 살해한 변고가 발생하여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장단 군수 윤종구(尹宗求)와 복검관(覆檢官)인 마전 군수(麻田郡守) 심종순(沈鍾舜)의 초검안(初檢案), 복검안(覆檢案)을 서로 대조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음력 이번 5월 1일 사망자 이희담(李熙淡)이 고랑포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잔뜩 취하여 술기운에 스스로 양반이라고 하며 사람들에게 거만하게 대하니 해당 범인들이 함께 모의하여 같이 때려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그대로 강 기슭에서 시체를 던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양 검안이 합치되고 흉악한 범인들이 진술에서 사실을 털어놓았으므로 시체는 이미 내주어 매장하게 했습니다.

사망자 이희담의 경우, 말을 삼가지{倫眘} 않아서 재앙이 발길을 돌리지 않아 여러 사람들이 번갈아 때리자 한 가닥 실낱같은 목숨이 갑자기 끊어져버렸으니, 그 정황은 허망하지만 그 죽음은 참혹합니다.

정범(正犯) 김보여(金甫汝)의 경우, 그의 생업은 뱃사람{船格}이고 사람됨은 도리에 어긋나고 사납습니다.{悖頑} 처음에 뺨을 때린 것은 분을 풀기 위한 것인데 뒤에 또 음낭[腎]을 발로 찬 것은 고의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간범(干犯) 【491나】현경서(玄京西), 김대원(金大元)의 경우,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서 형세를 도와{助瀾} 악독한 짓을 행하여{濟惡} 목숨이 끊어지기에 이르자 함께 시체를 강에 던졌으니, 정황과 자취{情跡}를 참조하여 살피면{參究} 무거운 율문을 시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해당 정범 김보여의 경우,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함께 모의하여 같이 사람을 때린 경우 치명상을 중하게 여겨 손은 댄 경우[同謀共敺人以致命傷爲重下手者]'라는 율문과 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시체를 물속에 버린 경우[棄屍水中者]'라는 율문과 위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무릇 두 가지 죄 이상이 한꺼번에 발각되면 무거운 쪽으로 죄를 따진다.[凡二罪以上俱發以重者論罪]'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했습니다. 간범 현경서, 김대원의 경우 모두 원래 모의하지 않았으므로 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나머지 사람[餘人]'이라는 율문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시체를 물속에 버린 경우[棄屍水中者]'라는 율문과 위『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무릇 두 가지 죄 이상이 한꺼번에 발각되면 무거운 쪽으로 죄를 따진다.[凡二罪以上俱發以重者論罪]'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아울러 정범과 함께 이번 달 4일에 선고했는데, 상소 기간(上訴期間)이 이미 지났습니다.

간증인[干證]인 최경택(崔京宅), 윤명서(尹明西)와 담당자{所任} 김경실(金京實) 등의 경우, 술 취한 사람을 제대로 보호하여 구타하는 것을 말리지 않았으므로 모두 본 경기 관찰부(京畿觀察府)에서 율문을 살펴 죄를 다스렸습니다{科治}. 그리고 그 밖의 나머지 여러 사람들은 모두 즉시 석방{放送}했습니다. 그 후에 해당 초검안, 복검안과 죄수 성책[囚徒成冊]을 첨부하여 질품하니 【491다】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10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교(李根敎)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92가】

보고서(報告書) 제19호

올해 7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 시수(時囚) 징역 죄인의 징역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 사면령을 받든 날짜 및 감등 횟수, 미결수(未決囚)의 수감 날짜, 형벌·율문 및 선고 날짜, 지령을 받든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한 사유를 한결같이 양식대로 1건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9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 【492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朴)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492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영신(金永信), 순검을 사칭한 죄[假稱巡檢罪],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7월 5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1월 4일

·박경래(朴敬來),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은 죄[恐嚇取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3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4년(1910) 8월 12일

·김효일(金孝一),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는 데 따른 죄[恐嚇取財爲從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8월 13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한 등급 감등; 【492라】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2년(1908) 8월 12일

·유치선(兪致先),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5일, (공란), 광무(光武) 10년(1906) 2월 4일


○ 미결수(未決囚)

성명(姓名), 죄목(罪目), 수감 날짜[就囚年月日], 형벌·율문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年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서병윤(徐丙潤), 무안군 무술년(1898) 결세전 10,000냥을 횡령한 죄[務安郡戊戌條結稅錢一萬兩乾沒罪], 광무(光武) 4년(1900) 1월 5일, (공란), 광무(光武) 4년(1900) 2월 2일, 광무(光武) 5년(1901) 3월 4일 지령을 받들어 보수인[保人] 최학성(崔學成)을 대신 수감


● 러시아인에게 밭을 판 장병섭 등의 처리에 관해 엇갈린 보고를 한 경위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93가】

보고서(報告書) 제36호

도착한 제25호 훈령(訓令) 내용에,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을 구별한 성책(成冊)을 조사하여 살펴보니{査閱}, 미결수 중 장병섭(張秉燮) 이름 아래에 `러시아인에게 밭을 판 죄[俄人處賣田罪], 장병섭과 여러 놈들을 체포한 후 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당 사안을 귀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에서 징역 2년으로 율문을 검토하여 작성해 보고했다. 그런데 올해 3월에 처리하여 발송할 때에는 해당 범인 장병섭을 징역 종신으로 검토하여 처리했는데, 지금까지 여러 달 동안 집행한 경위[形止]를 애당초 보고해오지 않았다. 그리고 4월달 이전에는 죄수 성책[囚徒成冊]에 `징역 2년'으로 기록했고, 5월달 성책에는 `여러 놈들을 체포하기를 기다린 후 집행'이라고 했다. 이번 성책에는 `장병섭과 여러 놈들을 체포한 후 집행'이라고 했다. 앞의 보고와 뒤의 보고가 매번{每每} 서로 어긋난 것은 이 무슨 곡절인지 모르겠으나 해당 여러 범인 등의 집행 여부, 체포하지 못한 여러 놈들의 성명을 부리나케 신속히 보고{飛報}하라.

범인 장병섭의 경우, 이미 귀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으로 처리했으니 체포되지 않은 여러 놈들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493나】먼저 집행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으니{無碍}, 수감 중인 범인 장병섭은 먼저 집행하라. 그리고 체포하지 못한 자들은 하루빨리{不日} 잡아 가두어 차례대로 징역으로 처리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모두 즉시 작성하여 올려 잠시라도 지체하여 말썽이 생기는데{生梗}에 이르지 않도록 할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본 판사가 6월 어느날 읍을 살피며 순행하던 길에 5월말에 성책을 작성해 왔으므로 전 판사 재임시 규정대로 보고하던 것으로 생각하고 문서[貼]를 작성하여 봉하여 발송했습니다. 관찰부에 돌아온 후 법부의 훈령을 받들었으나 거행하지 못한 보존 문서[存案]을 자세히 살폈습니다.{考閱} 그리하여 비로소 장병섭이 소요가 일어났을{擾攘} 때 몰래 그의 집에 돌아왔는데 즉시 체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6월달 말 성책에는 정말로 `장병섭과 여러 놈들을 체포한 후 집행'이라고 사실을 들어 자세히 기록{註錄}했습니다.

해당 군에 수감 중인 김재념(金才念) 등을 우선 훈령에서 훈령 지시대로{訓飭} 선고하여 법부에 보고하고 도망 중인 여러 놈들은 기어이 염탐하여 체포하라는 뜻으로 또한 엄히 지시했습니다. 군에서 장병섭, 이지창(李之昌)을 다행히 체포해서 이미 선고하여 뒤미쳐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삼가 엄한 훈령을 받들고, 【493다】거행한 것을 스스로 돌아보니 진실로 매우 송구합니다. 체포되지 못한 여러 놈들의 성명은 이에 아래[左開]에 우러러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4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용관(李容觀)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아래[左開]

김응제(金應齊), 문계홍(文界弘), 【493라】이응순(李應順), 이봉록(李奉祿), 최이경(崔二京), 최시책(崔時策), 이양근(李陽根), 김효득(金孝得), 최현석(崔賢錫), 이광엽(李光燁), 박형준(朴亨俊)


● 전주부의 관인을 위조한 죄인 이성재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94가】

제 호 질품서(質稟書)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 경무서에 체포 수감된 죄인 이성재(李成在, 나이 33세)가 저지른 죄상을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審理)하니, 진술 내용에,

"저는 전주부(全州府) 남교동(南校洞)에 살고 있습니다. 음력 계묘년(1903) 12월 어느 날 관찰부 관인[觀察府印章]과 전주 군수의 관인[全州郡守印]과 이름[啣]을 전주부 서문(西門)에 걸린 명령 문건을 본떠 위조했습니다. 그리하여 올해 2월에 전주 시장의 소 파는 가게, 담배{南草} 가게, 어물 가게 세 곳의 수세(收稅) 명목을 만들어내어 1년치 합계 금액을 860냥으로 결정하여 정인용(鄭仁用), 정갑동(鄭甲童)에게 판매를 허락했습니다. 위의 돈 중 420냥을 먼저 받은 후에 위의 절목(節目)과 명령서[令飭]는 관찰부의 인장 및 전주 군수의 인장과 명함을 위조한 것으로 첩[貼]을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당초 인장을 새겨 위조한 것과 절목 등을 위조하여 쓴 것은 진실로 제가 스스로 새기고 스스로 쓴 것이니 율문대로 감안하여 처리하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진술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사위편(詐僞編)」 <위조인신력일등조(僞造印信曆日等條)>의 `무릇 여러 아문의 관인을 위조한 경우 참형이다[凡僞造諸衙門印信者斬]'라고 했으므로, 이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이성재를 참형(斬刑)으로 검토하여 지난달 21일에 선고했습니다.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494나】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해서 처리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8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수감 중인 도적놈 이건춘이 사망한 일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94다】


제 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의 총순(總巡) 정창권(鄭昌權)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음력 갑진년(1904) 6월 27일 오시(午時)에 압뢰(押牢) 정복만(鄭卜萬)이 아뢴 내용에,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도적놈 조찬삼(趙贊三)이 몸의 병으로 여러 날 심하게 앓다가 오늘 사시(巳時)에 그대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살펴 적간(摘奸)하니, 나이는 51세 가량 되는 남자가 감옥방[獄房] 안 거적자리[草席] 위에 반듯하게 누워 사망해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옷가지의 경우, 무명 저고리[白木赤古里] 1건과 무명 바지[白木袴] 1건이었습니다. 차례차례 자세히 살펴보니, 키는 6자[尺]이며, 머리카락은 상투를 단단히 틀었고, 양 손은 살짝 쥐어져 있었습니다. 입은 다물어져 있고 눈은 감겨 있었으며, 배[肚腹]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앞뒷면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痿黃] 목구멍[咽喉]과 항문[穀道]에 은비녀로 시험해 봤으나 색깔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의 위아래로 다른 상처의 흔적이 없으니,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합니다. 때문에 거적자리 한 닢[立]으로 덮어서 있던 곳에 두었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죄인 조찬삼이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했다'라는 죄로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이전에 이미 법부에 질품하여 “별도로 단단히 수감하여 황제의 재가를 거쳐 【494라】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에 집행할 일이다.”라는 지령(指令)을 받들었습니다. 병으로 사망한 것에 의혹이 없고 검험(檢驗)이 확실하기에 “해당 시신을 내어주어 매장하라.”라는 뜻으로 지령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신 후 형명부(刑名簿)에서 빼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10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장전과 속전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95가】

보고서(報告書) 제20호

올해 7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에서 거둔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9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朴)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95다】

보고(報告) 제19호

본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에 미결수 문안[未決囚案]은 없고 기결[已決] 시수(時囚)는 아래[左開]와 같이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30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496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한식(金漢植), 절도(竊盜),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2월 11일, (공란), 징역 2년

·하치덕(河致德), 절도(竊盜),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11일, (공란), 징역 9년 6개월

·김국돈(金局敦), 속여서 재물을 빼앗음[詐欺取財],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4월 4일, (공란), 징역 2년 2개월

·이춘화(李春和), 관아의 차인을 사칭하여 재물을 약탈[詐稱官差搶財],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 (공란), 징역 9년 8개월

·김노랑(金老郞), 절도(竊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 (공란), 징역 종신


●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96다】

보고(報告) 제15호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 징역 죄인의 형명부(刑名簿) 및 이미 보고했으나 미결(未決)인 죄수의 성책(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1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성기운(成岐運)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경상남도 재판소 징역 죄인의 형명부 및 이미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慶尙南道裁判所懲役丁刑名簿及已報未決罪囚成冊]【497가】


○ 기결수(已決囚)【497다】

·승려[僧] 청운(淸雲), 도리에 어긋난 무리에 대한 정황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죄[亂徒知情不告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5년(1901) 7월 3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전재식(全在寔), 백성들을 못살게 군 죄[凌虐百姓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2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23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이수정(李秀丁), 무덤을 파내어 재물을 뜯어낸 죄[發塚討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만석(鄭萬石),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최순서(崔順瑞),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봉화(朴奉化), 살인 사건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한순(鄭漢淳), 살인 사건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고쌍동(高雙同), 관원을 사칭하는데 따른 죄[詐假官隨從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1월 2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오화선(吳化善), 관원을 사칭하는데 따른 죄[詐假官隨從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1월 2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497라】

·전만삼(田萬三), 앞장 서 백성 소요를 일으킨 죄[倡起民擾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2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남정옥(南廷玉), 무덤을 훼손하여 관을 드러나게 한 죄[毁塚露棺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주흠(朴周欽),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人塚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명석(鄭明奭), 장사지내는 것을 방해하고 상여를 부순 죄[伐喪破轝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7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서기(李瑞基), 장사지내는 것을 방해하고 상여를 부순 죄[伐喪破轝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7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사옥(金士玉), 관아의 차인을 사칭한 죄[詐稱官司差遣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7월 1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미결수(未決囚)【498가】

·권재기(權載琪), 정범을 고의로 놓아준 죄[故縱正犯罪], 광무(光武) 7년(1903) 5월 2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5월 19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포망편(捕亡編)」 <주수불각실수조(主守不覺失囚條)>의 `고의로 놓아주는 죄를 저지른 경우 죄수와 형벌이 같다[罪犯故縱者與囚同罪]'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공란)

·유남동(劉南洞), 살인 사건 정범죄인[殺獄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5월 4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姦夫條)>의 `본 남편을 죽인 경우 간통한 사내는 참형으로 처리한다.[殺死親夫者姦夫處斬]'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공란)

·이 조이(李召史), 살인 사건 피고 죄인[殺獄被告罪],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5월 4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奸夫條)>의 `아내나 첩이 간통으로 인해 본 남편을 죽여서 사망한 경우 능지처사한다.[其妻妾因姦殺死親夫者凌遲處死]'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공란)

·정문이(鄭文伊),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5월 8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24일 병으로 사망

·김영달(金永達),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人塚罪], 광무(光武) 8년(1904) 4월 16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5월 13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시체를 드러낸 경우는 교형이다[見屍者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공란)

·정창섭(鄭昌燮),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5월 3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5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15일 병으로 사망


● 죄수 현황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98다】

보고(報告) 제24호

지난달 본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의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속전[贖金]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11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오귀영(吳龜泳)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499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기한[實餘役限]

·최억만(崔億萬),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4월 19일, (공란), (공란)

·최 조이(崔召史), 전 남편의 며느리를 모의하여 죽인 죄[謀殺前夫子婦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24일, (공란), (공란)

·이양준(李良俊), 도적질을 따른 죄[竊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16일, (공란), (공란)

·김상문(金尙文), 도적질을 따른 죄[竊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16일, (공란), (공란)

·송봉기(宋鳳基), 도적질을 따른 죄[竊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16일, (공란), (공란)

·권국이(權國伊), 도적질을 따른 죄[竊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16일, (공란), (공란)


○ 사형수[死囚]【499나】

성명(姓名), 범죄(犯罪)

·오삼용(吳三用), 절도죄(竊盜罪),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한 후인데, 법부(法部)의 지시를 받들지 못하여 아직 집행하지 못함.


● 관의 명령서를 수정하여 이창로를 체포한 김해군 서기 김사옥의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99다】

보고(報告) 제8호

서울에 사는 전 주사(主事) 이창로(李昌老)의 소장을 접수하니 내용에,

“제가 일이 있어 양산군(梁山郡)에 도착했는데, 음력 5월 3일 밤에 해당 양산군 원동점(院洞店)에서 머물러 잤습니다. 그런데 김해군(金海郡) 서기(書記) 김사옥(金士玉)이 순교와 관아의 하인[校隸] 10여명을 거느리고, 창원군(昌原郡)에서 체포하라는 명을 내렸다고 하며 저를 체포했습니다. 상황이 위험하고 도리에 어긋나{危悖} 객지의 외로운 나그네{孤踪}가 깊은 밤에 영문도 모르고 모진 손길에 당할까 두려워 애걸하여 도망하여 목숨을 보존한 후에 창원군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랬더니 애당초 없었던 일이고, 김사옥이 관아(官家)의 명령서[令紙)에 붓을 대 수정하여{加筆} 제멋대로 체포한 것이었습니다. 어찌 저처럼 도리에 어긋난 무리{亂類}가 있단 말입니까? 김가 놈을 체포하여 법대로 감안하여 처리할 일입니다{勘處}.”

라고 했습니다.

김사옥을 체포하여 소란을 일으킨 정황{情節}을 샅샅이 물으니, 관의 명령서에 추가하여 적어{增書} 제멋대로 체포한 것을 진술에 자복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진술[供招]을 아래에 기록합니다[左開].

윗 항의 피고 김사옥을 『대명률(大明律)』 「이율(吏律) 공식편(公式編)」 <증감관문서조(增減官文書條)>의 【499라】`무릇 관문서에 내용을 더하거나 뺀 경우 장 60대이다.[凡增減官文書者杖六十]'라는 율문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사위편(詐僞編)」 <사가관조(詐假官條)>의 `관아의 하인이라고 사칭하고 사람을 체포한 경우 장 100대, 도 3년이다.[詐稱官司差遣而捕人者杖一百徒三年]'라는 율문과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무릇 두 가지 죄 이상이 한꺼번에 발각되면 무거운 쪽으로 따진다.[凡二罪以上俱發以重者論]'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3년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14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성기운(成岐運)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좌개[左開]【500가】

김해군(金海郡) 서기(書記) 김사옥(金士玉), 나이 48세

심문[問]: 서울에 사는 주사(主事) 이창로(李昌老)의 소장을 지금 보니, 네가 관가(官家)의 명령서[令紙)에 붓을 대 수정하여{加筆} 이창로를 체포하는데 상황이 위험하고 두려웠다{危怖}고 한다. 저지른 정황{情節}을 숨김없이 바르게 고할 일이다.

진술[供]: 저의 손아래 동생 김도찬(金道燦)이 본 창원군(昌原郡) 역둔토의 작년 도조{賭稅}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도세파원[賭稅派員] 신용환(申容瓛)이 부대 비용{浮費}을 칭탁하여 여름 모대전(牟代錢) 중 2,694냥 8전 6푼을 전용{挪用}하고 그 영수증을 주지 않고서 양산군(梁山郡) 원동(院洞)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유를 갖추어 창원 군수 서리께 소장을 올려 순교(巡校)에게 명하여 신용환을 체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순교 정갑조(鄭甲祚)가 뇌물을 받고 고의로 놓아주고 “신용환이 없어 체포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창원 군수 서리께 긴급하게 아뢰니, 지령(指令) 내용에, “기어이 염탐하여 체포하여 오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취가 아득하게 없어 그대로 그만두었다가, 【500나】백성 신용환이 다시 원동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뒤이어 듣고 다시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일찍이 `서울에 사는 이창로가 소매를 걷어부치고 백성 신용환을 두둔하면서{袒獲} 모든 일을 지시했다'라고 들었으므로, 순교 윤형모(尹衡模)와 함께 몰래 서로 비밀히 약속하고 전날 창원 군수 서리의 지령(指令) 가장자리에 `이아무개를 체포하라'는 몇 자를 추가하여 정말로 가서 체포했습니다. 그 때 마음을 먹은 것{設心}에 대해 지금 법을 살피는 마당에 변명할 말이 없는 일입니다.


● 수감 중인 강도 죄인 정창섭이 사망한 일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00다】

보고(報告) 제9호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의 총순(總巡) 홍창섭(洪昌燮)의 보고 내용의 대략에,

“미결수(未決囚) 중 강도 죄인 정창섭(鄭昌燮)이 설사[泄痢] 증세로 수십일동안 매우 고통스러워하다가 이번 달 15일에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간(摘奸)하게 하니,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므로 시체는 “내어주어 매장하라.”라는 뜻으로 지령 지시[指飭]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16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성기운(成岐運)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연일군 강학천 옥사의 죄인 강용택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01가】

제44호 보고서(報告書)

이전에 도착한 법부(法部) 제11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 관할 연일군(延日郡) 백성 강학천(姜學千)의 옥사에 대해서는 작년 7월 귀 재판소 보고서 제37호를 접수하여 조재풍(趙在豊), 김인택(金仁澤)의 경우 이미 평리원(平理院)에서 잡아 와 처리했다. 그런데 강용택(姜用宅)의 경우, 평리원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별도로 다시 살필 것이 없으니, 훈령이 도착한 즉시 귀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해당 율문을 검토하여 처리하고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받들어 보니, 해당 범인이 잡류(雜類)가 유인하는 것을 달게 들어 거짓 채무에 대한 증서[票文]를 위조하여 그 친족에게 징수하고자 하다가 사람이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기에 이른 것은 그 죄가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그러나 사망자를 잡아 매를 때리고 가두는 일에는 직접 저지른 것은 없습니다. 또 여러 해 감옥에 갇혀 그 죄를 충분히 징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잡범편(雜犯編)」 <불응위조(不應爲條)>의 `무릇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여 사리상 중한 경우 태 80대이다.[凡不應得爲而爲之事理重者笞八十]'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위의 강용택을 【501나】처리하여 석방{放送}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5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윤헌(尹王+憲)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강도 김봉학 등의 처리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수정하여 보고하다【501다】

보고서(報告書) 제19호

강도(强盜) 김봉학(金奉學), 김순식(金順植)과 절도범[竊盜] 이인백(李仁伯)의 안건(案件)을 이미 분명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17일에 도착한 본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13호를 받들었는데 내용에,

“이를 조사해 보니, `징역 종신 이상에 해당할 만한 안건은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질품(質稟)한다'라는 것이 규정[章程]에 실려 있다. 그런데 해당 도적들의 진술서[供案]를 어찌 첨부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선고한 후 상소 기간 3일이 지났는지의 여부를 또한 끝에 서술하지 않았다. 보고하는 일처리 원칙{報體}에 소홀함이 매우 심하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세 범인의 진술서를 즉시 신속하게 베껴 보고하되 이후로는 한결같이 규정을 준수하여 어기는 일이 없어 문책[論警]에서 벗어나도록 하라. 그리고 이번에 작성하여 보고한 형명부(刑名簿)에 이인백을 `절도 재범(竊盜再犯)'이라고 기록했다. 해당 범인이 만약 재범에 해당한다면 적용한 율문이 타당하지 않고 【501라】만약 혹 잘못 기록했다면 실수를 저지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초범, 재범 여부를 모두 명확하게 보고하여 처리하기 편하게 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신{再} : 김봉학, 김순식을 강도의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죄명을 `절도'라고 써넣었으니, 왜 강도로 죄명(罪名)을 구분하지 않았는지 의아하고 한탄스러움{訝歎}을 이기지 못하겠다. 해당 두 범인의 죄명을 사실대로 수정하여 보고해 오라”

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하니 법부에 보고한 문서[文字]에 착오가 많은 것은 일처리 원칙을 헤아리면 신중히 살피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수정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하여 처분하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20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502가】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강도 김봉학 등의 처리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02다】

질품서(質稟書) 제1호

강도(强盜) 김봉학(金奉學), 김순식(金順植)과 절도범[竊盜] 이인백(李仁伯)의 안건(案件)을 본 인천항(仁川港) 경무관(警務官) 김학식(金學植)의 보고에 따라 심리(審理)했습니다. 김봉학, 김순식의 경우, 더러는 육혈포(六穴砲)를 지니고, 더러는 나무 몽둥이를 지니고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 재물{貨物}을 약탈한 정황{情節}과 이인백의 경우, 도둑질하다가 그 자리에서 본 인천항 경무서(警務署)에 체포되었는데 감옥을 넘어 도망한 후 다시 도둑질한 정황{情節}이, 해당 범인들이 진술{陳供}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해당 범인 김봉학, 김순식의 경우,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강도에 관한 조항인 제7조 제7항의49)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길가에서 손, 발,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ᄒᆞ야財物를劫取ᄒᆞᆫ者首從을不分]'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 합니다. 이인백의 경우,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절도에 관한 조항인 제8조 제13항의50) 【502라】 `무릇 절도를 두 번째 저지른 자는 훔친 재물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말고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竊盜에再犯ᄒᆞᆫ者ᄂᆞᆫ贓多少를勿論ᄒᆞ고首從不分]'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신중히 살피는 도리상{審克}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범인들의 진술서[供案]를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량(照亮)하여 처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20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김봉학 진술[金奉學供招]【503가】

심문[問]: 거주지는 어느 곳이냐?

진술[供]: 충청도(忠淸道) 홍주(洪州)입니다.

심문[問]: 나이는 몇이냐?

진술[供]: 30세입니다.

심문[問]: 무엇을 생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진술[供]: 농사를 생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심문[問]: 너는 도적놈으로 체포되었으니, 같은 패거리가 누구인지와 지금까지{前後} 도적질한 정황{情節}을 숨기지 말고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供]: 저는 본래 농민으로 재작년 6월쯤{分}에 일로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성과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 4명을 수원 즁밋 주막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중 최의영(崔宜永)이라는 자는 평소 친한 자였습니다. 최가(崔哥)가 말하기를, “우리들과 함께 가서 도적질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은 날 밤에 점내촌(店內村)의 성과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때 최의영과 저는 마을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알지 못하는 박가(朴哥)와 성과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 2명은 함께 가더니 돈 몇 백 냥을 훔쳐내었습니다. 그리하여 5인이 각각 【503나】70여냥씩 나눠먹었습니다. 3인은 각자 흩어졌고, 저와 최의영은 서울로 올라가려고 칠원(柒原)의 주점에 도착하여 함께 자다가 일본 사람의 주머니{手帒} 1건을 빼앗습니다.

그대로 즉시 서울로 올라와 다음날 종로(種路) 정거장에서 만나자고 서로 약속한 후에 각자 흩어졌습니다. 다음날 정거장에 갔는데, 최의영이 이미 경무청(警務廳)에 체포되어 저에 대해 진술했는지 모르겠지만 정거장에서 순검(巡檢)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한성 재판소(漢城裁判所)에 옮겨 수감되었다가 6달 만에 석방되어 고향{本鄕}에 돌아왔습니다.

작년 11월쯤{份}에 서울로 올라와 남문(南門) 밖 청파(靑坡) 등지에서 같은 패거리 박가를 만났는데, 박가가 “인천항(仁川港)에서 서로 만나자.”라는 뜻으로 말하여 서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즉시 본 인천항에 내려왔는데, 박가를 만나지 못하고 즉시 홍주(洪州)의 저희 집{本家}에 내려갔습니다. 지난 3월 초에 서울로 올라와 박가를 남문 안 수각교(水角橋)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박가가 말하기를, “내가 누구누구와 함께 만리현(萬里峴) 등지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라고 하여 다음 날에 가서 보니, 박가와 처음 보는 【503다】알지 못하는 이가(李哥), 최가(崔哥)가 말하기를, “도적질하러 부평(富平) 지역에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등 4명이 함께 사천장(蛇川場)내 동네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 불쑥 들어갔는데, 그 때 일행 중에{行中} 육혈포 1자루가 있었고 각각 나무 몽둥이{木椎}를 지니고 동전 30원과 총 1자루를 빼앗아 육혈포 1자루를 30원에 샀습니다.

아현(阿峴) 등지에서 서로 만나자는 뜻으로 약속하고, 저와 김순식(金順植), 박가, 이가(李哥), 최가 등 5명이 양화진(楊花津) 나루가{浦邊}에 정박한 배에서 당목(唐木) 1필 반, 흰 종이[白紙] 3묶음, 사사로이 주조한 돈{私錢} 150냥을 빼앗아 팔아 각각 50냥씩 나눠먹었습니다. 그리고 도적질하러 부평 소사(素砂) 등지에 내려왔다가 체포되었습니다. 다른 도적질에 대해서는 아뢸 말이 없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26일


○ 김순식 진술[金順植供招]【504가】

심문[問]: 거주지는 어느 곳이냐?

진술[供]: 서울[京]입니다.

심문[問]: 나이는 몇이냐?

진술[供]: 27세입니다.

심문[問]: 무엇을 생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진술[供]: 생업이 없습니다.{無業}

심문[問]: 네가 지금까지{前後} 도둑질한 정황{情節}을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어라.

진술[供]: 저는 경무청(警務廳) 순검(巡檢)으로 여러 해 근무하다가 한 번{一自} 파면된 뒤부터 생업이 없는 채 지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쯤{分}에 김학봉(金學奉) 및 이름을 알지 못하는 박가(朴哥), 이가(李哥), 최가(崔哥) 등 네 놈을 아현(阿峴) 등지에서 만나 도적질을 빈틈없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양화진(楊花津) 나루에 가서 각각 총과 나무 몽둥이를 지니고 배 안에 불쑥 들어가 사사로이 주조한 백동화(白銅貨) 150냥과 당목(唐木) 1필 반, 흰 종이[白紙] 3묶음을 빼앗아 【504나】팔아 나눠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적질하러 부평(富平) 소사(素砂) 지역에 내려가 하룻밤 묵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순사(巡査), 헌병(憲兵), 본 경무서(警務署) 순검이 일제히 뒤쫓아 체포할 때 목숨을 도모하여 총을 쏘아 대적하다가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달리 아뢸 말이 없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26일


○ 이인백 진술[李仁伯供招]【504다】

심문[問]: 거주지는 어느 곳이냐?

진술[供]: 서울[京]입니다.

심문[問]: 나이는 몇이냐?

진술[供]: 29세입니다.

심문[問]: 무엇을 생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진술[供]: 생업이 없습니다.{無業}

심문[問]: 너는 도적놈으로 지금 체포되었으니, 지금까지{前後} 도둑질한 정황{情節}에 대해 일일이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供]: 저는 지난 무술년(1898) 쯤(份)에 도적놈으로 본 경무서(警務署)에 수감되었다가 감옥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그리하여 곧바로 해삼위(海蔘威)로 가서 남에게 고용되었다가 기해년(1899) 즈음에 마산포(馬山浦)로 나와 품팔이 일꾼[募軍]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목포항(木浦港)으로 옮겨 도착{轉到}하여 일본인 집에서 일본돈{日貨} 3원을 훔쳐 썼고, 일본 우산 5개를 훔쳐 내어 값 100냥을 받아 스스로 썼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집에서 돈[錢文] 100냥을 훔쳐 먹었고, 시계[時票] 1개를 훔쳐 내어 150냥에 팔아 스스로 썼습니다. 또, 계속해서 머무르며 도적질을 하다가 【504라】임인년(1902) 즈음에 이르러 군산항(群山港)에 도착하여 청나라 사람의 집에서 당목(唐木) 1필을 훔쳐 값 125냥을 받아 모두 썼습니다.

올해 음력 2월쯤(分)에 본 인천항(仁川港)에 도착하여 외동(外洞)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李哥)의 집에 주인을 정하고 머무르다가{逗留} 일본인 집 7곳에서 시표 1개씩 7개를 훔쳐 내어 청나라 사람 집에 750냥에 팔아 옷값과 밥값으로 모두 썼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의 옷감 1필을 훔쳐 내어 250냥에 팔아 스스로 썼습니다. 이 밖에 달리 아뢸 말이 없는 일입니다.

심문[問] : 너의 성명이 강백석(姜伯石)인데, 어찌 이인백(李仁伯)이라고 고쳐서 불렀느냐?

진술[供] : 저는 이미 도적놈으로 감옥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자취를 숨기려고 정말로 성명을 바꿨습니다. 삼가 처분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2일


● 수감 중인 도적놈 조경화가 사망한 일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05가】

제60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조경화(趙敬化)가 이번 달 13일에 계절병[時令]으로 사망[物故]했다고 하므로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단단히 지시하여 검시(檢視)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으로 사망한 것에 의혹이 없으므로 바로 내주어 매장하게 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18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항의(李恒儀)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사면령 시행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05다】

보고서(報告書) 제57호

올해 7월 8일에 삼가 조칙(詔勅)을 받든 의정부(議政府) 제84호 조회(照會)에 근거한 제24호 훈령(訓令) 내용의 대략에,

“귀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 관할 죄수 중 인륜[倫常]에 관계되거나 세금 납부를 지체한{公納愆滯} 자 외에 사형 죄수로 이미 법부(法部)의 처리{辦}를 거쳤는데 집행하지 못한 경우는 그 범죄 사유를 자세히 기록하라. 징역 죄인의 경우, 육범(六犯)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범죄 사유와 징역 기한이 얼마인지를 또한 자세하게 기록하라. 사형 죄수와 징역 죄인 중 정황과 자취{情跡}상 온전하게 용서하기 어려운 경우를 구별하여 상세하게 기록하라. 그리고 미결수(未決囚)의 경우, 그 범죄 사유와 수감 날짜를 모두 기록하라. 그리하여 모두 밤을 새워 신속히 보고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7월 18일에 삼가 받들었습니다. 본 충청북도 재판소 관할 죄수 중에 윤리[倫常]에 관계되거나 세금 납부를 지체한 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결 징역 죄수[已決役囚] 30명과 미결 잡범 죄수[未決雜囚] 8명을 【505라】현재 실제 수를 모두 들어 원 훈령대로 살펴 자세히 기록하여 작성 보고해서 같은 7월 21일에 발송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건대 틀림없이 지체없이 보고해서 도착했을 것입니다.

사면령이 내려지자 감옥을 담당하는 자[司獄者]는 곧바로 너그러운 처결[疏決]을 받으려는 정성에서, 미결인 채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자는 하루 속히 황제의 은혜[霈澤]를 입을 희망에서 잠깐의 한시가 급한 일이기에 오직 회답 지령[回指]이 내려오기를 일찌감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에 실린 것을 들으니, “본 충청북도 관찰사(忠淸北道觀察使)가 죄수에게 가혹한 행정을{虐政} 하여 사면령이 내려졌는데도 죄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너그럽게 석방할[疏放] 기약이 없는 것처럼 신문에 실렸다.”라고 합니다.

조칙의 반포는 지난 달 8일에 있었습니다. 본 법부(法部)에서 받들어 시행하는 것은 반드시 지방의 도에 훈령을 내려 일제히 보고한 것에 따라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 도에서 거행하는 것은 오직 본 법부에서 행회(行會)하는 것을 기다려 이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코 오직 저의 마음대로 늦추고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된 말이 퍼지고 【506가】비방을 만든 것은 계책을 써서 요행히 모면한 것에서 나온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황당무계하고 실체가 없는{無稽沒捉} 말은 진실로 따질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은혜로운 지시가 내려졌는데도 보고를 거행하는데 기한이 있어 곧바로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한 것은 도리어 매우 민망합니다. 어서 빨리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곧바로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은전[欽恤之典]을 시행하게 하시고, 사사로운 감정을 가진 무리들의 뜬소문{浮訛]을 물리치는 것이 아마도 일의 마땅함에 부합할 것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18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법부 훈령과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506다】

제34호 보고서(報告書)

지난달에 도착한 법부(法部) 훈령(訓令)의 호수[字號], 날짜, 사건을 아래[左開]와 같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속전[贖金]은 없습니다. 기결수(已決囚) 및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의 성책(成冊)을 첨부하여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8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윤헌(尹王+憲)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506라】


제20호 훈령(訓令), 김갑팔(金甲八) 등 5명은 황제의 재가를 받아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기 위해 단단히 수감할 일, 6월 20일 발송, 7월 20일 도착

제22호 훈령(訓令), 『대명률(大明律)』의 값을 거두어 올릴 일, 6월 29일 발송, 7월 11일 도착

제23호 훈령(訓令), 청도(淸道) 박도묵(朴度黙)의 호소에 의거하여 박기묵(朴起黙)을 압송하여 올릴 일, 7월 11일 발송, 7월 23일 도착

제24호 훈령(訓令), 7월 8일 조칙(詔勅)에 해당되는 죄인을 살펴 보고할 일, 7월 12일 발송, 7월 24일 도착


○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及報部未決囚成冊] 【507가】

광무(光武) 8년(1904) 7월 월말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光武八年七月月終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及報部未決囚成冊]【507다】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 날짜[奉赦減等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문용달(文用達), 살인 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김교락(金敎洛),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박선경(朴善慶),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1일, (공란), (공란)

·권동운(權東運), 관장 모욕[侵辱官長],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1월 22일, (공란), (공란)

·김영수(金永秀), 관직이 없는데 관직이 있다고 사칭한 죄[無官而詐稱有官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15일, (공란), (공란) 【507라】

·조용이(趙用伊),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人塚],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21일, (공란), (공란)

·손극수(孫克守),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31일 재조사하여 보고, (공란)


○ 황제의 재가를 받아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에 집행할 죄수 명단[待經奏發訓後執行秩]

·박혹불(朴或不),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마수문(馬守文),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김갑팔(金甲八),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김갑수(金甲守),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508가】

·정용문(鄭用文),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최봉학(崔奉學),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명단[報部未決囚秩]

·이경운(李景云), 관인을 위조한 죄[僞造印章罪], 광무(光武) 8년(1904) 7월 1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7월 10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15일 보고,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김병직(金丙直), 관인을 위조하는데 따른 죄[僞造印從罪], 광무(光武) 8년(1904) 7월 1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7월 10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15일 보고,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 죄수 현황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508다】

제84호 보고(報告)

지난 7월달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役丁]의 죄명(罪名), 징역 기한, 징역 시작 날짜, 사면 감등 및 실제 남은 징역 기한과 시수(時囚) 중 법부(法部)에 보고했으나 미결(未決)인 자의 수감 날짜, 율문 적용 날짜를 조목조목 기록하여 작성한 성책(成冊)을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신천 군수(信川郡守) 이용필(李容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8월 일 지난 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미결수 성책 [光武八年八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 【509가】

법부(法部)


광무(光武) 8년(1904) 8월 일 지난 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미결수 성책[光武八年八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509다】


○ 기결수(已決囚)

·안악(安岳) 임수경(林守京),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10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9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5년

·문화(文化) 양형규(梁兄圭),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2월 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장연(長淵) 장윤강(張允江),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6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9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해주(海州) 오경복(吳京福),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옹진(甕津) 박행섭(朴行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509라】

·장연(長淵) 김낙은(金洛殷),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연(長淵) 김기형(金基亨), 살인죄[殺獄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평산(平山) 최윤수(崔允秀), 과부를 보쌈한 죄[劫寡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안악(安岳) 박윤기(朴允基), 살인죄[殺獄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평산(平山) 신중삼(申仲三), 살인죄[殺獄罪], 징역 1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련(長連) 김인보(金仁甫), 살인죄[殺獄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4월 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봉산(鳳山) 김준보(金俊甫),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련(長連) 윤처삼(尹處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신천(信川) 고행후(高行厚),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해주(海州) 최경호(崔京浩),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510가】

·해주(海州) 박부성(朴富成),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해주(海州) 윤수만(尹守萬),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봉산(鳳山) 이초재(李初才), 살인죄[殺獄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봉산(鳳山) 김관오(金官五), 살인죄[殺獄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봉산(鳳山) 박근달(朴根達), 살인죄[殺獄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신계(新溪) 이동제(李東齊),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곡산(谷山) 이황려(李璜呂), 능멸죄[凌虐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은율(殷栗) 홍성천(洪性天), 살인죄[殺獄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7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 【510다】

·풍천(豊川) 박준근(朴俊根), 이인학의 배를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죄[刀刺李仁學肚腹致死罪],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6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10일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 사람을 죽이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는다[鬪敺殺人不問金刃]'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2일 법부(法部)에 보고

·문화(文化) 김치순(金治順), 나무로 유 조이(兪召史)의 목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죄[木打兪召項頸致死罪], 광무(光武) 8년(1904) 1월 2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10일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 사람을 죽이면 다른 물건인지를 따지지 않는다[鬪敺殺人不問他物]'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법부(法部)에 보고

·장연(長淵) 김두첨(金斗瞻), 숙모를 구타한 죄[敺打叔母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13일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구기친존장조(敺期親尊長條)>의 `조카가 백부, 백모, 숙부, 숙모를 때린 경우 한 등급을 더한다[侄敺伯叔父母者加一等]'라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 징역 3년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 법부(法部)에 보고

·봉산(鳳山) 유홍석(劉弘石), 주리를 틀 때 이원서의 정강이를 나무로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죄[施牢木壓李元西膁肕致死罪], 광무(光武) 8년(1904) 2월 23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縛人條)>의 `위력으로 남을 제압하고 묶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威力制縛人致死]'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2일 법부(法部)에 보고

·봉산(鳳山) 이영수(李英守), 이종규를 구타한 죄[敺打李宗珪罪], 광무(光武) 7년(1903) 12월 8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28일에,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추단조(推斷條)>의 `상민과 천민이 잡기관을 욕한 경우[常賤罵雜歧官]'라는 율문으로 태(笞) 60대 징역 1년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0일 법부(法部)에 보고


● 은율군 공동환 옥사의 피고 홍성천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511가】

제87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43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은율군(殷栗郡) 공동환(孔東煥) 옥사의 피고 홍성천(洪性天)의 경우,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야무고입인가조(夜無故入人家條)>의 `이미 붙잡혔는데 함부로 살해한 경우[其已就拘執而擅殺者]'라는 율문을 견주어 적용하여{比照} 태(笞) 100대, 징역 3년으로 처리하고, 선고서(宣告書)를 수정하여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다시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14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신천 군수(信川郡守) 이용필(李容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511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은율군(殷栗郡) 읍내 거주, 순교(巡校), 성명 홍성천(洪性天), 나이 3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형벌을 시행하여 사람을 함부로 죽인 죄[施刑擅殺人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야무고입인가조(夜無故入人家條)>의 `이미 붙잡혔는데 함부로 살해한 경우[其已就拘執而擅殺者]'라는 율문을 견주어 적용하여{比照} 태(笞) 100대,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1년(1907) 7월 2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7년(1903) 7월 25일

·비고[事故] : 형벌을 시행하여 공동환(孔東煥)을 함부로 죽임.


● 해주군 정채영 증조부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김석곤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512가】

제89호 보고(報告)

해주 군수[海州郡] 서리(署理) 연안 군수(延安郡守) 민영원(閔泳原)의 보고서를 접수해 의거해 보니 내용에,

“본 해주군 고장방(古壯坊)에 사는 정채영(鄭采永)이 하소연[白活]한 내용에,

`지난 2월쯤{分}에 저의 증조부모를 동강방(東江坊) 3리 지역에 이장했습니다.{緬葬} 그런데 뜻밖에 산 아래에 사는 김석곤(金石坤)이 『우리 산소에 매우 가깝다{逼近}』라고 하고, 사사로이 무덤을 파내고 시신을 숨기고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석곤을 잡아 와서 소장을 낸 원고를{狀隻} 데리고{眼同} 별도로 서기(書記)를 보내 적간(摘奸)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답하여 아뢴[回告] 내용에,

`김석곤 증조할머니 무덤에서부터 정채영네의 파헤쳐진 무덤까지의 거리 보수(步數)가 52자[尺] 반으로 앉으나 서나 모두 보입니다. 그리고 파헤쳐진 경위[形止]의 경우, 정채영이 말한 것을 들으니, 『애초에 관을 쓰지 않았고, 턱뼈[頣骨] 1조각, 아래 어금니[下牙齒] 1개, 손가락뼈[手指骨] 1마디, 무릎뼈[膝骨] 1조각이 무덤 주변에 흩어져 있어서 거두어 모아 묻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512나】그리고 해당 시체를 어느 지역에 옮겨 묻었는지를 김석곤에게 조사하여 심문했더니, 『대진방(代陳坊) 창달리(倉達里) 지역에 묻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낸 원고를{狀隻} 데리고{眼同} 유골을 수색하여{搜探} 되찾았습니다.{還推}'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범인 김석곤을 관찰부(觀察府) 마당에 잡아들여{捉入} 진술을 받고 심사(審査)했더니 해주군의 보고와 별달리 차이가 없었습니다.

김석곤의 경우, 남이 조상 무덤 매우 가까이 장사지내는 일을 당하면 원통하고 분한 것이 마땅하지만 관아에 호소하여 처리{辦}를 기다리는 방법이 없지 않은데, 어찌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고 시체를 옮기기까지 하여 스스로 죄{罪戾}에 빠진단 말입니까? 이는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51) 의 `무릇 무덤을 파내어 관곽을 드러낸 경우[凡發掘墳塚見棺槨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하지만 일이 조상을 위한데서 나온 것이어서 정황상{情} 용서할 만합니다. 그러므로 원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하고, 해당 진술서[供案]와 형명부(刑名簿)를 아울러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512다】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17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신천 군수(信川郡守) 이용필(李容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513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해주군(海州郡) 동강(東江) 3리(三里) 거주, 농민, 성명 김석곤(金石坤), 나이 2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人塚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52) 의 `무릇 무덤을 파내어 관곽을 드러낸 경우[凡發掘墳塚見棺槨者]'라는 율문에서 참작하여 한 등급을 감등해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23년(1919) 8월 1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8월 16일

·비고[事故] : 정채영(鄭采永) 증조부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


○ 광무 8년(1904) 8월 4일,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인 해주 동강방 거주 김석곤, 나이 20세, 진술 기록[光武八年八月四日私掘罪人海州東江坊居金石坤年二十供招記]【513다】

심문[問] : 지금 해주군(海州郡) 보고를 접수해 보았다. 고장방(古壯坊)에 사는 정채영(鄭采永)이 동강(東江) 3리(三里) 지역에 그 증조부모를 장사지냈는데, 너의 증조할머니의 무덤과 거리가 52보 반이었다. 그러자 김석곤(金石坤) 네가 그 산소가 매우 가깝다고 하고 사사로이 무덤을 파내어 시체를 대진방(代陳坊)에 숨겼다. 무덤이 파헤쳐진 경위의 경우, 무덤을 허물고 횡대(橫帶)를 빼내어 버렸으며 염습한 베[歛布]를 찢은 데다 칠성판(七星板)을 쪼갰다. 그리고 턱뼈[頣骨] 1조각, 아래 어금니[下牙齒] 1개, 손가락뼈[手指骨] 1마디, 무릎뼈[膝骨] 1조각이 무덤 주변에 흩어져 있었다고 했다.

설사 정채영네 무덤이 정말로 매우 가깝다 하더라도 관아에 아뢰어 파내기를 청하는 것이 어찌 옳지 않겠는가? 그런데 법의 취지를 생각하지 않고 사사로이 무덤을 파내고 시신을 숨겨 뼈를 흩어버리는 데에 이르렀으니 그 행동을 헤아리면 어찌 놀랍고 밉살스럽지 않은가? 사사로이 남이 무덤을 파내는 것은 분명히 해당하는 율문이 있다. 지금 조사하고 심문하는 마당에 지금까지의 정황{情節}을 감히 털끝만큼이라도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513라】사실대로 진술할 일이다.

진술[供] : 저의 증조할머니의 산소는 동강 3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난한 탓에 가천(茄川) 지역에서 머슴살이 하다가 올해 음력 3월 24일에 돌아왔습니다. 그리하여 묘를 살피니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저의 증조할머니 무덤 옆 10여보 거리의 앉으나 서나 모두 보이는 지역에 몰래 매장했습니다. 조상을 위하는 마음에 분하고 한탄스러움{憤惋}을 이기지 못하여 관아에 아뢸 겨를이 없이 일단 그대로 곧바로 파내어 옮겨 일단 70리쯤 거리에 있는 대진방 지역에 임시로 묻어놓고 무덤 주인이 스스로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정채영이 소장을 올려서 체포되어 대령하는데 이르렀습니다.

해당 시신은 애당초 관을 쓰지 않았고, 염습한 베는 썩어 찢어진데다 칠성판은 스스로 떨어졌습니다. 이른바 “뼈를 흩어버렸다”라고 한 것은 짊어지기에 가볍게 하기 위해 회토(灰土)를 제거할 때 더러 섞이거나 저절로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덤을 파내어 옮길 당시에 눈에서는 번갯불 같은 불길이 일고{眼火電閃} 【514가】속에서는 피가 끓어올라{腔血斗沸} 어찌할 겨를도 없이 매우 다급했던 것은{蒼黃急急} 바로 그 자리에서 정말로 벌어진 광경이었습니다. 제 부모처럼 여기는 도리상{老吾之道}53) 비록 뼈를 흩어버릴 마음은 없었지만 정말로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적간(摘奸)한 사실이 저와 같이 명백하니 변명{發明}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미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으니 아뢸 말이 없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아룁니다.[白]


● 울산군의 전선이 어머니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성두현의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514다】

보고(報告) 16호

관할 울산군(蔚山郡)에 수감하여 심문한{囚推} 죄인 성두현(成斗賢)이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어 관곽(棺槨)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정황{情}을 털어놓았으므로{輸款} 해당 진술 내용[供辭]을 아래에 기록했습니다.[左開]

위 항의 죄인 성두현의 경우,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릇 무덤을 파내어 관곽을 드러낸 경우 장 100대, 유배 3,000리이다.[凡發掘墳塚見棺槨者杖一百流三千里]'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그러나 일이 조상을 위하는 것에 해당하여 정황{情}상 용서할 만하니 그 죄를 온전히 부과하는 것은 너무 무거울 듯 합니다. 그러므로 두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의 형률을 적용하여 선고(宣告)했는데, 그 뒤에 이미 상소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전선이(田先伊)의 경우, 용맥을 누르는 매우 가까운 지역[壓逼]에 몰래 장사지내어 이렇게 무덤이 파헤쳐지는 변고를 당했으니, 법률상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몰래 장사지낸 경우[盜葬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 80대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7일 【514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성기운(成岐運)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아래[左開]

성두현(成斗賢) 나이 45세

저의 할머니 무덤에 매우 가까운 곳에 전가(田哥) 선이(先伊)라는 이름을 가진 놈이 그의 어머니의 무덤을 몰래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피맺히게 다투었는데{血爭} 줄곧 억지를 부리며{生臆} 결국 파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통함이 쌓여 이른 것이{攸至} 법을 무릅쓰고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어 관이 드러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잘 살펴 처리하실 일입니다.


● 수감 중인 징역 죄인 이서기 등이 사망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15가】

보고(報告) 제17호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총순(總巡) 홍창섭(洪昌燮)의 보고서(報告書)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본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징역 죄인 중 이서기(李瑞基)는 설사[泄痢] 증세로 7, 8일 심하게 앓다가 이번 달 11일 술시(戌時) 쯤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법부(法部)에 보고했으나 미결(未決)인 죄수 중에 살인 사건[殺獄]의 정범(正犯) 죄인 유남동(劉南洞)은 피섞인 설사를 하는[血痢] 증세로 수십일 심하게 앓다가 이번 달 12일 오시(午時) 쯤에 사망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간(摘奸)하게 하니,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므로 해당 시체를 내주어 매장하게 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14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성기운(成岐運) 【515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신계군의 박봉록 옥사의 피고 이동제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515다】

제91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42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의 대략에,

“신계군(新溪郡)의 사망한 남자 박봉록(朴奉祿) 옥사(獄事)의 피고 이동제(李東齊)의 경우,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소송편(訴訟編)」 <월소조(越訴條)> 조례(條例)의 `애매하고 분명하지 않은 간음한 증거나 사정을 가지고 남의 명예나 절개를 더럽힌 경우[將曖昧不明姦贓事情污人名節者]'라는 율문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10조 제2항의 `사람을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은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본 제10조 제1항의 표에 따르고, 한 등급을 더한다.[人을恐嚇ᄒᆞ야財를取ᄒᆞᆫ者는計贓ᄒᆞ야本條第一項表에依ᄒᆞ야加一等]'라는 율문에,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무릇 두 가지 죄 이상이 한꺼번에 발각되면 무거운 쪽으로 따진다.[凡二罪以上俱發以重者論]'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라.

간련(干連) 오득생(吳得生)의 경우, 이동제에게 검토한 율문에,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공범죄분수종조(共犯罪分隨從條)>의 `따른 경우 한 등급을 감등한다[隨從者減一等]'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하라.

그리고 모두 즉시 집행한 후에 형명부(刑名簿)를 다시 작성하여 올려 보내라.”

라고 했습니다. 【515라】

피고 이동제의 경우, 태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선고서(宣告書)를 수정하여 집행한 후 형명부를 다시 작성하여 올립니다. 간련 오득생의 경우, 율문을 검토하여 처리하기 위해 순교(巡校)를 정하여 압송하여 올리라는 뜻으로 해당 신계군에 이미 훈령 지시[訓飭]했는데, 바로 압송하여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동제와 더불어 해당 죄의 공범에 해당하므로 아울러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한 후 모두 작성하여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해당 신계군 서리(署理)인 수안 군수(遂安郡守) 윤치조(尹致祚)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도착한 황해도 관찰부(黃海道觀察府)의 훈령(訓令) 내용에,

`신계군의 사망한 남자 박봉록 옥사의 간련 죄인 오득생을 율문을 검토하여 처리하기 위해 순교를 선정하여 압송해 올릴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해당 신계군 유향(留鄕)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위의 간련 오득생을 장방(長房)에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 백성 소요 때 고을의 아전들[邑屬]은 모두 도망가 남은 이가 없었고, 여러 백성들은 마음대로 불쑥 들어갈 때 위의 오가놈[吳漢]이 정말로 도망갔습니다. 이 놈은 【516가】본래 해주(海州) 태생으로 잠시 와서 머물던 자이기 때문에 결국 허물을 따질 곳이 없습니다. 삼가 매우 황송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잘 경계하여 타이르지{操飭} 못한 해당 향장(鄕長)의 경우, 먼저 별도로 잘못을 기록해두고[附過], 잘 감독하여 지키지 못한 옥쇄장[鎖匠]놈은 엄히 태를 때려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체포하려고 포교{捕}를 사방에 흩어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거행하는 도리상 황송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매우 중대한 죄수를 지키는 일을 삼가지 않아 일을 그르치는데{僨誤} 이른 것은 매우 놀랍고 한탄스럽습니다. 그러므로 별도로 지시하여 순교를 보내어 하루빨리 붙잡고, 해당 옥쇄장[鎖卒]의 경우, 죄수를 놓친 곡절에 대해 진술을 받아 단단히 수감한 후 성명을 기록하여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지시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19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신천 군수(信川郡守) 이용필(李容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516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신계군(新溪郡), 향장(鄕長), 성명 이동제(李東齊), 나이 4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명예와 절개를 더럽히고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아 사람이 스스로 목매어 죽게 한 죄[污人名節恐嚇取財馴致人自縊死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소송편(訴訟編)」 <월소조(越訴條)> 조례(條例)의 `애매하고 분명하지 않은 간음한 증거나 사정을 가지고 남의 명예나 절개를 더럽힌 경우[將曖昧不明姦贓事情污人名節者]'라는 율문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10조 제2항의 `사람을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은 경우 본 제10조 제1항의 표(表)에 의거하고, 한 등급을 더한다.[人을恐嚇ᄒᆞ야財를取ᄒᆞᆫ者ᄂᆞᆫ本條第一項表에依ᄒᆞ야加一等]'라는 율문에,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무릇 두 가지 죄 이상이 한꺼번에 발각되면 무거운 쪽으로 따진다.[凡二罪以上俱發以重者論]'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징역 종신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비고[事故] : 남의 명예나 절개를 더럽히고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아 박봉록이 스스로 목매어 죽게 함.


● 곡산군의 백성들을 못살게 군 죄인 이황려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517가】

제92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39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곡산군(谷山郡)의 피고 이황려(李璜呂)를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금제조(禁制條)>54)의 `고을을 무력으로 억압하여 백성을 못살게 군 경우[武斷鄕曲凌虐百姓]'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선고서(宣告書)를 수정하여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다시 작성해 올립니다. 또한 장사윤(張士允) 등의 경우, 별도로 순교(巡校)를 파견하여 하루빨리 붙잡으라는 뜻으로 해당 곡산군에 훈령(訓令)으로 지시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19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신천 군수(信川郡守) 이용필(李容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517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곡산군(谷山郡) 동촌면(東村面) 거주, 농민, 성명 이황려(李璜呂), 나이 4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병정과 한 통속이 되고 등짐장수를 사주하여 남의 돈과 재물을 뜯어낸 죄[符同兵丁嗾囑負商討索人錢財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금제조(禁制條)>의 `고을을 힘으로 전단하여 백성을 못살게 군 경우[武斷鄕曲凌虐百姓]'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징역 종신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10일

·비고[事故] : 병정과 한 통속이 되고 등짐장수를 사주하여 신창손(申昌孫) 등의 돈과 재물을 뜯어냄


● 신천군 여공진 옥사의 범인 이원배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18가】

제93호 보고(報告)

황해도(黃海道)내 신천군(信川郡)의 사망한 남자 여공진(呂公珎)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망자 여공진의 경우, 고향을 떠나 글방에 부쳐 살았으니,{寄塾} 자신의 신세가 외롭고 쓸쓸함을 가엾게 여겼고, 가까운 이웃{接隣}과 계(契)를 맺었으니, 이미 형제의 우애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술기운{麴蘖}이 망령되이 일어나 문득 양반과 상놈을 비교하다가 풍파(風波)를 일으켜 별안간 밀쳐지고 밟혀 겨우 이틀 만에 갑자기 한 가닥 실낱같은 목숨이 끊어져버렸습니다. 재앙은 비록 자초한 것이지만 정황{情}은 진실로 참혹하고 슬픕니다.

아! 저 이원배(李元培)의 경우, 동생이라고 하고 형이라고 부르는데 본래 감정이나 원망이 없었고, 가문[閥]을 따지고 나이를 비교하는 것이 매우 대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도 술에 취하고 저쪽도 술에 취하자 옳다거니 그르다거니 하다가 손으로 옆구리를 밀치고 발로 엉덩이를 밟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병이 없던 몸을 갑자기 제명에 죽지 못한 귀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저지른 것을 살펴보면, 어찌 해당 율문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인지를 따지지 않는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라는 율문을 【518나】적용할 만합니다. 그런데 취해서 희롱하게 되었고, 희롱하던 것이 진짜가 되어버렸습니다. 밀고 밟은 것은 자취가 과실{過誤}에 가깝고, 검험(檢驗)에서는 흔적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정상(情狀)을 참작하여 원 율문[原律]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선고(宣告)했으므로 형명부(刑名簿) 1통과 원 문안(原文案) 2건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15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신천 군수(信川郡守) 이용필(李容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518다-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신천군(信川郡) 어항방(於?項坊) 신복촌(新卜村) 거주, 농민, 성명 이원배(李元培), 나이 5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람을 발로 밟아 사망하게 한 죄[足踏人致死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인지를 따지지 않는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라는 율문에서 참작해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8월 1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23년(1919) 8월 1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8월 15일

·비고[事故] : 여공진(呂公珎)을 발로 밟아 사망하게 함


● 재령군 최 조이 옥사의 피고 피순표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519가】

제94호 보고(報告)

황해도(黃海道)내 재령군(載寧郡)의 사망한 여인 최 조이(崔召史) 옥사의 피고 피순표(皮淳杓)를 조사 보고[査報]에 따라 하루빨리 염탐하여 체포하라는 뜻으로 본 재령군에 지령 지시[指飭]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재령 군수 진희성(秦熙晟)의 보고 내용에,

“피고 피순표를 지금 겨우 염탐해 체포하여 순교(巡校)를 선정해 압송하여 올려 보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무서(警務署)에 단단히 수감하고 저지른 짓의 정황[情節]을 엄히 캐어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줄곧 변명하며 심문에 승복하지 않은 것이{抵賴} 매우 놀랄만했습니다. 최 조이에 대한 초사안(初査案)을 자세히 살펴보니, 사망한 여인 최 조이의 경우, 남편(阿夫)은 겁을 집어먹고 먼저 도망갔고, 도리에 어긋난 놈{悖漢}은 갖가지 심한 독촉으로 곤란하게 했습니다.{困督備甚}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거듭 놀라서 어찌 숨어 피하는 방도를 마련한다는 것이 문득 울타리에 올라갔다가 떨어져{墮身} 결국 태아가 다쳐{胎傷}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拚命} 죽음은 진실로 억울하고 정황은{情} 참으로 슬픕니다.

아! 저 피순표의 경우, 본디 유명한 건달{撥皮}로 잡류(雜類)들과 【519나】결탁하여 노름판을 벌여{設技} 많은{一百金} 남의 재물을 사기쳤는데,{騙財} 오히려 채우지 못할까 염려하여 8,000냥의 증서[票]를 억지로 받은 것은 이 얼마나 다시 없이 도리에 어긋난 일입니까? 뒤쫓아 도착하여 심하게 독촉하다가{趕到强督} 갑자기 변고가 일어나기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직접 저지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어찌 해당하는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10조 제5항의 `투전, 골패 등의 노름으로 재물을 속여 빼앗은 경우 드러난 장물만 합산하여 제8조 제3항의 표에 의하여 120관 이상[鬪牋骨牌等賭技로財物을騙取ᄒᆞᄂᆞᆫ者ᄂᆞᆫ現贓만55)倂ᄒᆞ야第八條第三項表에依ᄒᆞ야一百二十貫以上]'이라는 율문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위핍인치사조(威逼人致死條)>의 `무릇 일로 인해 강압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凡因事威逼致死者]'라는 율문으로, 위의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무릇 두 가지 죄 이상이 한꺼번에 발각되면 무거운 쪽으로 따진다. (각 죄가 같은 등급일 경우) 한 건으로만 죄를 결단한다.[凡二罪以上俱以重者論從一科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노름으로 인한 증서{技票}의 경우, 돈을 받지 못했고, 사망에 이른 것의 경우, 자취가 과실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그 정상(情狀)을 참작하여 원 율문에서 세 등급을 감등하여 태 100대, 징역 7년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미 선고(宣告)했으므로 형명부(刑名簿) 1통과 【519다】초사안(初査案) 1건과 해당 진술서[供案] 1건을 모두 올려 보냅니다. 노름판을 벌인 박근수(朴根洙), 최응칠(崔應七), 이학준(李學俊) 등의 경우, 별도로 기찰하고 염탐하여 하루빨리 붙잡으라는 뜻으로 해당 재령군에 엄하게 지시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15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신천 군수(信川郡守) 이용필(李容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520가-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재령군(載寧郡) 토산방(土山坊) 야촌리(野村里) 거주, 성명 피순표(皮淳杓), 나이 2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노름빚을 독촉하다 남이 태아를 다쳐 사망에 이르게 한 죄[督責技債馴致人胎傷死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10조 제5항의 `투전, 골패 등의 노름으로 남의 재물을 속여 빼앗은 경우 드러난 장물만 합산하여 제8조 제3항의 표에 의하여 120관 이상[鬪牋骨牌等賭技로財物을騙取ᄒᆞᄂᆞᆫ자ᄂᆞᆫ現贓만倂ᄒᆞ야第八條第三項表에依ᄒᆞ야一百二十貫以上]'이라는 율문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위핍인치사조(威逼人致死條)>의 `무릇 일로 인해 강압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凡因事威逼人致死]'라는 율문으로, 위의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무릇 두 가지 죄 이상이 한꺼번에 발각되면 무거운 쪽으로 따진다. (각 죄가 같은 등급일 경우) 한 건으로만 죄를 결단한다.[凡二罪以上俱以重者論從一科斷]'라는 율문에서 참작해서 세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7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8월 1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5년(1919) 8월 1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8월 15일

·비고[事故] : 노름빚을 독촉하다 최 조이(崔召史)가 태아가 다쳐 사망에 이르게 함.


● 영산군 기필의 아버지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김성한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520다】

보고(報告) 18호

관할 영산군(靈山郡)에서 압송해 올린 강도죄인 김성한(金性汗), 고성관(高性寬)의 진술[供招]을 모두 아래에 기록했습니다[左開]. 윗 항의 김성한, 고성관을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16항의 `무덤을 파내어 관을 열어 시체나 해골이 드러난 경우와 시체를 옮기거나 해골을 옮기고 재물을 억지로 뜯어낸 경우는 이미 재물을 얻었는지 재물을 얻지 못했는지를 따지지 말고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塚를發야開棺見屍骸者와移屍或移骸고財物를强討者는已得財未得財를勿論고首從不分皆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이번 달 1일에 이미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법망을 빠져나간{漏網} 김선여(金善汝), 오군익(吳君益)은 별도로 해당 영산군에 지시하여 염탐해 체포하게 했습니다. 또한 김성한, 고성관 두 범인의 선고 후 상소 기간이 비록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미결수(未決囚)의 범죄 사유를 기록하여 신속히 보고하라는 법부(法部)의 훈령(訓令)을 받았으므로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13일 【520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성기운(成岐運)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아래[左開]

김성한(金性汗) 나이 39세

진술 내용에,

“음력 올해 4월 5일에 저의 동서(同婿) 고성관(高性寬)이 와서 말하기를, `기필의(奇弼儀)의 조상 산소를 파내어 시체를 숨기면 수천금(數千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모의했습니다. 그리하여 같은 4월 7일 밤에 같은 패거리 고성관, 김선여(金善汝)와 함께 가서 기필의의 아버지 무덤을 파서 두개골을 꺼내려고 했는데, 관곽이 튼튼한 탓에 시체를 옮기지 못했습니다. 마침 동쪽 하늘이 이미 밝아와 자취를 숨기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000냥을 가지고 와서 기다리라는 뜻으로 밤에 기씨네 집[奇家]을 향하여 외쳤지만 조용하여 들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521가】백성 기씨의 할아버지 무덤에 가서 두개골을 파내어 달촌동(達村洞) 앞에 옮겨 매장하고, 봉화치(烽火峙)에 1,000냥을 가지고 와서 기다리라고 여러 날 밤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위의 백성 기씨도 대답하여 5월 8일 밤으로 약속을 정하고, `돈과 재물을 운반해 두고 두개골을 찾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김선여, 오군익(吳君益)과 함께 봉화치에 가서 두개골이 있는 곳을 알려 주고 돈을 운반하고자 할 때 기씨 백성이 모집한 일꾼들이 사방에서 일어나 저만 홀로 체포되고 김선여, 오군익 두 도적은 포위망[漏網]을 빠져나간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고성관(高性寬) 나이 35세

진술한 내용에,

“제가 김성한(金性汗)과 함께 모의하여 처음에 기필의(奇弼儀)의 아버지 무덤을 파내었는데 단지 관만 드러내는데 그쳤고, 다시 그의 할아버지의 무덤을 파 두개골을 꺼내어 매장하고 밤에 백성 기씨[奇民]의 집을 향하여 돈을 가져오라고 외친 정황{情節}은 모두 김성한이 진술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음력 올해 5월 8일 밤에 【521나】마침 동네 백성 하이첨(河而瞻)네 장례를 도우러 갔기 때문에 봉화치에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뒤에 김성한의 구두 진술 때문에 그대로 체포된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21다】

보고서(報告書) 제54호

지난 달 내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죄인을 재판한 형명부(刑名簿)를 규정대로 작성해 올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속전(贖錢)은 거둬들인 것이 없습니다. 기결 징역 죄인[已決役丁]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 실제 남은 징역 기한 및 미결수(未決囚)의 죄명, 수감 및 선고 날짜, 법부(法部)에 보고한 후 지령(指令)을 받은 날짜를 아래[左開]와 같이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1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521라】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522가】

·박기실(朴基實), 절도죄(窃盜罪), 징역 5년, 광무(光武) 7년(1903) 5월 26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0년(1906) 5월 25일 기한 만료

·원용수(元用水), 절도죄(窃盜罪), 징역 7년, 광무(光武) 7년(1903) 5월 26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2년(1908) 5월 25일 기한 만료

·장석하(張錫厦), 금찰사를 사칭한 죄[詐稱禁察使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6월 28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22년(1918) 6월 27일 기한 만료

·윤우철(尹又哲),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4년(1910) 7월 30일 기한 만료

·최선일(崔善日),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4년(1910) 7월 30일 기한 만료

·박일문(朴一文),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4년(1910) 8월 13일 기한 만료

·전일길(全日吉), 절도죄(竊盜罪), 징역 10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8월 27일 기한 만료

·엄성로(嚴成老), 절도죄(竊盜罪), 징역 10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8월 27일 기한 만료

·조창운(趙昌云), 절도죄(竊盜罪), 징역 5년, 광무(光武) 7년(1903) 12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1년(1907) 12월 8일 기한 만료 【522나】

·김정옥(金正玉),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2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5월 8일 기한 만료

·김금동(金今同),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2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5월 16일 기한 만료

·김창근(金昌根),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0년(1906) 2월 8일 기한 만료

·조덕장(曺德長), 절도죄(竊盜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8년(1914) 2월 8일 기한 만료

·이귀동(李貴同), 절도죄(竊盜罪), 징역 10개월,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기한 만료

·이종련(李宗連), 절도죄(竊盜罪), 징역 10개월,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기한 만료

·문경윤(文京允),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3월 16일 기한 만료

·원완귀(元完貴),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0년(1906) 9월 18일 기한 만료

·장술이(張述伊),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0년(1906) 3월 18일 기한 만료

·원경운(元敬云),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6월 1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0년(1906) 12월 17일 기한 만료 【522다】

·장춘일(張春一), 절도죄(竊盜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7월 1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8년(1914) 7월 14일 기한 만료

·이관지(李寬之),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7월 1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0년(1906) 1월 14일 기한 만료

·이종각(李鍾珏),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7월 1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0년(1906) 1월 14일 기한 만료

·이원식(李元植),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7월 1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0년(1906) 1월 14일 기한 만료

·윤운준(尹云俊),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7월 1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0년(1906) 1월 14일 기한 만료

·정택준(鄭澤俊), 관아의 하인을 사칭한 죄[詐稱官差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7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1년(1907) 7월 18일 기한 만료

·강인석(姜仁石), 관아의 하인을 사칭한 죄[詐稱官差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7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1년(1907) 1월 18일 기한 만료

·김치순(金致旬), 관아의 하인을 사칭한 죄[詐稱官差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7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1년(1907) 1월 18일 기한 만료

·이정문(李楨文),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24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명래(李命來), 옥사에 따른 죄[獄事從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7월 27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1년(1907) 7월 26일 기한 만료


○ 미결수 명단[未決囚秩]【523가】

·최정화(崔正化), 절도죄(竊盜罪), 광무(光武) 8년(1904) 4월 21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법률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을 적용하고 참작해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6월 29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22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본 형률을 수정하고 황제의 재가를 기다림.

·맹명술(孟明述), 살인을 모의한 죄[謀殺人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24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27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일가삼인조(殺一家三人條)>의 `한 집안의 죽을 죄가 아닌 세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토막낸 경우[殺一家非死罪三人及支解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5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27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의 재가를 기다림.

·이택규(李澤珪), 살인을 모의한 죄[謀殺人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24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27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일가삼인조(殺一家三人條)>의 `한 집안의 죽을 죄가 아닌 세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토막내는데 따른 경우[殺一家非死罪三人及支解人爲從]'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해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5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27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본 형률을 수정하고 황제의 재가를 기다림.

·신영실(申永實), 절도죄(竊盜罪), 광무(光武) 8년(1904) 5월 24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7월 15일 법률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50관 이상[五十貫以上]'이라는 장물표[贓表]를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24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정운석(鄭雲錫), 절도죄(竊盜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5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7월 15일 법률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40관[四十貫]'이라는 장물표[贓表]를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24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524가】

선고서(宣告書) 제 호

·주소[住址] : 보은군(報恩郡) 거주, 성명 이종각(李鍾珏), 나이 2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법률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본 표[本表]를 적용하여 태(笞) 70대, 징역 1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1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1년 6개월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15일

·비고[事故] : 꼬임을 받아 패거리를 따라 몰래 도둑질하여 얻은 재물이 1관 이상인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524나】

선고서(宣告書) 제 호

·주소[住址] : 보은군(報恩郡) 거주, 성명 이원식(李元植), 나이 4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법률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본 표[本表]를 적용하여 태(笞) 70대, 징역 1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1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1년 6개월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15일

·비고[事故] : 꼬임을 받아 패거리를 따라 몰래 도둑질하여 얻은 재물이 1관 이상인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524다】

선고서(宣告書) 제 호

·주소[住址] : 회인군(懷仁郡) 거주, 성명 윤운준(尹云俊), 나이 4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법률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본 표[本表]를 적용하여 태(笞) 70대, 징역 1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1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1년 6개월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15일

·비고[事故] : 꼬임을 받아 패거리를 따라 몰래 도둑질하여 얻은 재물이 1관 이상인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524라】

선고서(宣告書) 제 호

·주소[住址] : 보은군(報恩郡) 거주, 성명 정택준(鄭澤俊), 나이 5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관아의 하인을 사칭한 죄[詐稱官差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사위편(詐僞編)」 <사가관조(詐假官條)>의 `관아에서 파견했다고 사칭하고 남을 체포한 경우[詐稱官司差遣而捕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1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3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19일

·비고[事故] : 이름이 신경선(申敬善)이라는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여 찰리사(察理使)의 위조 문서{僞蹟}를 받아 사사로이 옥천(沃川) 백성 박사원(朴士元)을 체포한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525가】

선고서(宣告書) 제 호

·주소[住址] : 청산군(靑山郡) 거주, 성명 강인석(姜仁石), 나이 3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관아의 하인을 사칭한 죄[詐稱官差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사위편(詐僞編)」 <사가관조(詐假官條)>의 `관아에서 파견했다고 사칭하고 남을 체포한 경우[詐稱官司差遣而捕人者]'라는 율문에서 참작해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1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2년 6개월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19일

·비고[事故] : 보은(報恩) 정택준(鄭澤俊)이 찰리사(察理使)의 위조 문서{僞蹟}를{僞蹟}를 받아 사람을 체포할 때 알아채지 못하고 따른 죄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525나】

선고서(宣告書) 제 호

·주소[住址] : 청산군(靑山郡) 거주, 성명 김치순(金致旬), 나이 3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관아의 하인을 사칭한 죄[詐稱官差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사위편(詐僞編)」 <사가관조(詐假官條)>의 `관아에서 파견했다고 사칭하고 남을 체포한 경우[詐稱官司差遣而捕人者]'라는 율문에서 참작해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1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2년 6개월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19일

·비고[事故] : 보은(報恩) 정택준(鄭澤俊)이 찰리사(察理使)의 위조 문서{僞蹟}를{僞蹟}를 받아 사람을 체포할 때 알아채지 못하고 따른 죄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525다】

선고서(宣告書) 제 호

·주소[住址] : 괴산군(槐山郡) 거주, 성명 이정문(李楨文), 나이 3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라는 율문에서 참작해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24일 수정

·형기 만료[刑期滿限] : 징역 종신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24일

·비고[事故] : 위 괴산군(槐山郡)의 신일삼(申日三)이 딸을 찾을 때 와서 소란을 일으키는 것을 괴롭게 여겨 발로 차 결국 사망하게 한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525라】

선고서(宣告書) 제 호

·주소[住址] : 보은군(報恩郡) 거주, 성명 이명래(李命來), 나이 4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옥사에 따랐는데, 따르기는 했으나 실행은 하지 않은 죄[獄事爲從從而不行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일가삼인조(殺一家三人條)>의 `한 집안의 죽을 죄가 아닌 세 사람을 죽이거나 남을 토막내는데 따랐는데, 일찍이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殺一家三人非死罪及支解人爲從者不曾行止]'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6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3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27일

·비고[事故] : 보은군(報恩郡) 송운경(宋云京) 부부와 자식을 여러 백성들이 묻어 죽일 때 따르기는 했으나 실행은 하지 않은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526가】

선고서(宣告書) 제 호

·주소[住址] : 옥천군(沃川郡) 거주, 성명 박조영(朴祚永), 나이 3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복수를 위하여 죄인을 함부로 죽인 죄[爲其復讐擅殺罪人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포망편(捕亡編)」 <죄인거포조(罪人拒捕條)>의 `죄인이 본래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는데 함부로 죽인 경우[罪人本犯應死而擅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태(笞) 100대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27일

·비고[事故] : 어머니를 위한 복수로 죄인을 함부로 죽인 일


● 도적놈 신영실, 정운석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26다】

보고서(報告書) 제55호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신영실(申永實), 정운석(鄭雲錫)에 대해 율문을 적용하여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달 2일 발송된 제30호 지령(指令) 내용에,

“해당 범인 신영실은 비록 무기[器仗]를 사용하지 않고서 위협하면서 죽이거나 상처를 입혔다 하더라도 무리를 지어 패거리를 만들어 남의 재물을 약탈한 것은 바로 강도이다. 따라서 해당 범인을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을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을使用ᄒᆞ야威嚇或殺傷야財物을劫取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라.

해당 범인 정운석의 경우, 몰래 민가{閭家}에서 도둑질한 것은 `몰래 훔쳐 재물을 얻은 경우[私竊得財]'의 율문을 시행하기에 합당하지만 나그네{行旅}에게서 재물을 약탈하는 것은 `남을 겁주어 강제로 빼앗은 경우'의 조문으로 처리해야 한다. 해당 범인을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벽을 뚫거나 담을 뛰어넘거나 혹 형체를 감추거나 얼굴을 가리고 몰래 훔쳐 재물을 얻은 경우에는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穿踰掏摸或潛形隱面ᄒᆞ야私竊得財者ᄂᆞᆫ首從不分]'라는 율문과 위의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526라】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을使用ᄒᆞ야威嚇或殺傷야財物을劫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라는 율문에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무릇 두 가지 죄 이상이 한꺼번에 발각되면 무거운 쪽으로 따진다.[凡二罪以上俱發以重者論]'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모두 선고서(宣告書)를 수정하라. 그리고 해당 범인 신영실과 정운석을 모두 별도로 단단히 수감하여 황제의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받들어 선고서를 모두 수정하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하여 황제의 재가를 거쳐 훈령이 도착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13일【527가】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청주군 강경회 선조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배광규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27다】

보고서(報告書) 제56호

올해 2월 어느 날 전 청주 군수(淸州郡守) 이희복(李熙復)이 재임할 때의 보고서 내용에,

“경장동(京壯洞)에 사는 강경회(姜景會)와 본 청주군 백성 배윤만(裵允萬) 등이 산기슭 무덤 주변의 나무{松楸}를 두고 서로 소송하는 일로 소장에 의하여 양측이 대질 변론[質卞]했습니다. 배윤만이 말하기를, `샀다'라고 하고, 강경회가 말하기를 `빼앗겼다'라고 하여 양측의 말이 서로 반대됩니다. 두 백성의 형편을 말하자면, 백성 강경회의 경우, 혈혈단신{孤孑}으로 먼 곳에 거주하여 조상의 무덤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소홀함을 면치 못했고, 백성 배윤만의 경우, 산 아래에 많은 친척이 있어 형세가 주인과 손님 관계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백성 강경회네 여러 무덤이 있는 산기슭에서 배화만은 이미 나무를 베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 배화만에게 지시하고 타일러{飭諭} 강씨네 산 한 기슭은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고 소나무 값은 1,000냥에 한정하여 마련하여 주라는 뜻으로 판결(判決)했습니다.

아! 저 백성 배화만은 단지 관아의 결정[官決]을 따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의 5촌 조카 배광규(裵光奎)가 강경회의 5, 6, 7대조 3대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고 관아에 자수했습니다{自現}. 그러므로 사사로이 파낸 형태{形址}를 별도로 사람을 보내어 적간(摘奸)했습니다. 그랬더니, 강경회의 7대조의 무덤은 3인이 합장된 곳이고, 6대조의 무덤은 2인이 합장한 곳이고, 5대조의 무덤은 【527라】1인만 장사지낸 곳이어서 무덤은 비록 3기이지만 시체는 6구입니다. 그런데 무덤의 중간을 갈라 이렇게 파내어 가서 시체를 옮겨 숨기고 끝내 내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월 어느 날에 이르러 해당 청주군의 신임 군수 이명재(李命宰)의 보고서 내용에,

“본 청주군 비룡(飛龍)에 사는 강초도(姜初道)의 소장 내용에,

`조상의 무덤이 파헤쳐진 변고 뒤에 저는 종손(宗孫)으로 종친[宗]들의 합의된 의견{公議}을 모았는데, 종친[宗]을 모아 공동으로 의논하여 『오로지 진실로 백골(白骨)을 찾기 위해 타협{妥和]하자』는 뜻으로 약속한 후에 조상 6분의 백골을 지금 찾아 왔으니, 다시 장사지내기를 청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양측[兩隻]이 비록 사사로이 타협{私和}했다 하더라도 무덤을 파헤친 짓은 율문이 있으니 사조(査照)하여 처분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강씨네 무덤을 다시 장사지내는 것은 바로 제음[題]으로 허락하고, 사사로이 무덤을 파낸 범인 배광규의 경우, 그대로 바로 압송해 올려 법대로 심사(審査)했습니다. 그랬더니,

`피고인 저의 증조할아버지 무덤이 청주군 대덕촌(大德村) 좌구산(坐龜山)에 있는데, 이미 송 청안(宋淸安)의 집에서 산기슭을 산 것은 문서[文蹟]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경장동 강경회의 여러 대 선조의 산소도 같은 산기슭에 있어 『피고가 무덤 주변의 나무 몇만금 어치를 몰래 팔았습니다.』라고 청주군에 무고했습니다. 그러자 당숙 배윤만을 잡아 수감하고, 산은 강씨네에 돌려주고, 소나무 값 【528가】1,000냥을 독촉하여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선조를 위하는 도리에 분하고 원통함{憤寃}을 이기지 못하여 위의 강경회의 7대 조부모 3인을 합장한 무덤과 6대 조부모 2인을 합장한 무덤과 5대조 할아버지 1인만 장사지낸 무덤을 정말로 법을 무릅쓰고 사사로이 파내어 그 유해{屍骸}를 거두어 산 아래에 옮겨 숨겼습니다. 그랬다가 사사로이 타협{私和}하기를 요청하여 내 주어 다시 장사지내게 했습니다.'

라고 한 사실은 피고가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하게 증명되었습니다. 법을 무릅쓰고 사사로이 남의 무덤을 파낸 것이 비록 선조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6구의 시체를 파내어 숨기면서 자연히 관을 여는데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해당 범인 배광규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릇 무덤을 파내었는데, 이미 관곽을 열어 시체를 드러낸 경우[凡發掘墳塚已開棺槨見屍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했습니다. 상소 기간이 지금 이미 지났으므로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14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528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28다】

보고서(報告書) 제31호

이번 달 안에 본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에서 판결이 없었으므로 죄수의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調製} 올려 보내지 못합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31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홍종우(洪鍾宇)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수감 중인 도적놈 김수동 등의 사망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29가】

제47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김수동(金守東), 김범수(金凡守) 등은 모두 율문을 검토[擬律]하여 질품(質稟)했습니다. 그리고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의 재가를 받기를 기다려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본 경상북도 관찰부(慶尙北道觀察府) 총순(總巡) 한대원(韓大源), 정익조(鄭翊朝)의 잇따른{鱗次} 보고를 접수해보니에,

“도적놈 김수동의 경우, 이번 달 5일 진시(辰時) 쯤에 병으로 사망했고, 김범수의 경우, 이번 달 7일 오시(午時) 쯤에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 검안(檢案)을 살펴보니{就閱}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病斃]'라는 것에 모두 이의를 제기할만한{喝起} 상처 자국{痕損}이 없고,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에 딱 들어맞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김수동, 김범수의 시신을 모두 즉시 내주어 매장하게 했습니다. 해당 검안 2건을 첨부하여 보고하니 【529나】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10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윤헌(尹王+憲)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8월 8일 경무서 감옥에서 사망한 도적놈 김범수의 시신에 대한 검안[光武八年八月八日警務署監獄致死賊漢金凡守屍身檢案] 【529다】


제51호 보고(報告)【530가】

광무(光武) 8년(1904) 4월 15일 대구 진위대(大邱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범수(金凡守), 나이 41세

경상북도 관찰부(慶尙北道觀察府)에서 재판한대로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려고 그대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이번 달 7일 미시(未時) 쯤에 압뢰(押牢), 사동(使僮), 간수 순검(看守巡檢) 등이 들어와 아뢴 내용에,

“수감 중인 도적놈 김범수가 오늘 오시(午時) 쯤에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므로, 총순(總巡)인 저희들이 영리한 순검 몇 명을 데리고 시체가 놓여 있는 곳[停屍處]으로 즉시 가서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에게서 먼저 진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에, 압뢰(押牢) 문영진(文英振) 나이 35세, 사동(使僮) 박재오(朴在五) 나이 30세, 간수 순검(看守巡檢) 차용길(車龍吉) 나이 40세.

각각 아룁니다{白等}. 호패(號牌)를 바칩니다.

“이번에 사망한 도적놈 김범수를 너희들이 이미 감시하고 지켰으니[監守] 병들고 사망한 것에 대해 분명히 상세히 알 것이다.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어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모두 감옥의 【530나】당번으로 간수의 절차를 신중히 살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수감 중이던 도적놈 김범수가 이번 달 초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때문에 감시하고 지키는[監守] 도리상 교형으로 처리하기 전에 지레 죽어버릴까 염려되어 약물을 써 보았으나 조금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오시(午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수감된 징역 죄인{懲役丁} 김교락(金敎洛) 나이 33세, 문용달(文用達) 나이 27세.

아룁니다.

“너희들은 사망한 도적놈 김범수와 한 감옥에 같이 있었으니, 병의 경위와 사망한 근본 이유{源由}를 마땅히 자세히 알 것이다. 꺼리지 말고 바르게 아뢰어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김범수와 더불어 여러 달 동안 함께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김범수가 이번 달 초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점 위독해졌습니다. 그 즈음 간수[監守]들이 그 증세를 보고 치료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530다】오시(午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신시(申時) 쯤에 총순인 저희들이 검험 참여 대상자[參檢各人]를 거느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검험했습니다. 위의 사망한 도적놈 김범수의 시신을 빛이 비치는 밝은 곳에 내다 놓고, 규정[法]대로 깨끗이 씻기고 몸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검험했습니다. 나이는 41, 42세 가량의 남자로, 키는 5자 4치의 중간 체격이었습니다.

앞면[仰面]의 경우, 정수리[頂心], 숫구멍[䪿門]에서 콧구멍[鼻竅], 인중(人中)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입은 다물어져 있었으며,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래턱[頷頦], 목구멍[咽喉]에서 양쪽 옆구리[脇], 배꼽[臍肚], 양쪽 사타구니[胯], 음경[莖物], 음낭[腎囊]까지는 온전했으며, 양쪽 넓적다리[腿], 양쪽 무릎[膝]에서 열 발가락[趾]까지는 온전했습니다.

 뒷면[合面]의 경우, 뒤통수[腦後], 뒷덜미[髮際]에서 양쪽 어깻죽지[臂膊]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양쪽 팔꿈치[肐肘]에는 주리를 튼 흔적이 있었습니다. 등[脊背]에서 허리[腰眼], 양쪽 엉덩이[臀]까지는 온전했습니다. 항문[穀道]은 온전했고,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 색깔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뒷면의 여러 부위들은 모두 색깔이 누르스름하고{黃白}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것이 확실[的實]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사망한 도적놈 【530라】김범수의 시신은 규정대로 검험한 뒤에 그대로 이전에 있던 곳{舊處}에 두고, 압뢰 등에게 각별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상 각 사람들의 진술 내용입니다. 위 사망한 도적놈 김범수의 시신을 검험한 것을 보니, 온 몸의 위, 아래가 색깔은 누르스름하고{黃白}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따라서 바로 한결같이 깨끗한 시신이어서 애당초 이의를 제기할 만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구멍[口吻]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은 다물어져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양손은 살짝 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인병치사조(因病致死條)>의 조문[法文]에 마디마디 딱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고 기록{懸錄}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보고하니 환히 살펴주시기를{鑑燭}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8일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정익조(鄭翊朝), 【531가】한대원(韓大源)

관찰사(觀察使)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8월 6일 경무서 감옥에서 사망한 도적놈 김수동의 시신에 대한 검안[光武八年八月六日警務署監獄致死賊漢金守東屍身檢案] 【531다】


제49호 보고(報告)【532가】

광무(光武) 8년(1904) 4월 25일 대구 진위대(大邱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수동(金守東), 나이 29세.

경상북도 관찰부(慶尙北道觀察府)에서 재판한대로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려고 그대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이번 달 5일 사시(巳時) 쯤에 압뢰(押牢), 사동(使僮), 간수 순검(看守巡檢) 등이 들어와 아뢴 내용에,

“수감 중인 도적놈 김수동이 오늘 진시(辰時) 쯤에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므로, 총순(總巡)인 저희들이 영리한 순검 몇 명을 데리고 시체가 놓여 있는 곳[停屍處]으로 즉시 가서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에게서 먼저 진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에, 압뢰(押牢) 문영진(文英振) 나이 35세, 사동(使僮) 박재오(朴在五) 나이 30세, 간수 순검(看守巡檢) 차용길(車龍吉) 나이 40세.

각각 아룁니다{白等}. 호패(號牌)를 바칩니다.

“이번에 사망한 도적놈 김수동을 너희들이 이미 감시하고 지켰으니[監守] 병들고 사망한 것에 대해 분명히 상세히 알 것이다.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어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모두 감옥의 【532나】당번으로 간수의 절차를 신중히 살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수감 중이던 도적놈 김수동이 지난 달 그믐쯤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때문에 감시하고 지키는[監守] 도리상 교형으로 처리하기 전에 지레 죽어버릴까 염려되어 약물을 써 보았으나 조금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진시(辰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수감된 징역 죄인{懲役丁} 김교락(金敎洛) 나이 33세, 문용달(文用達) 나이 27세.

아룁니다.

“너희들은 사망한 도적놈 김수동과 한 감옥에 같이 있었으니, 병의 경위와 사망한 근본 이유{源由}를 마땅히 자세히 알 것이다. 꺼리지 말고 바르게 아뢰어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김수동과 더불어 여러 달 동안 함께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김수동이 지난 달 그믐쯤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점 위독해졌습니다. 그 즈음 간수[監守]들이 그 증세를 보고 치료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532다】진시(辰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오시(午時) 쯤에 총순인 저희들이 검험 참여 대상자[參檢各人]를 거느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검험했습니다. 위의 사망한 도적놈 김수동의 시신을 빛이 비치는 밝은 곳에 내다 놓고, 규정[法]대로 깨끗이 씻기고 몸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검험했습니다. 나이는 28, 29세 가량의 남자로, 키는 5자 4치의 중간 체격이었습니다.

앞면[仰面]의 경우, 정수리[頂心], 숫구멍[䪿門]에서 콧구멍[鼻竅], 인중(人中)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입은 다물어져 있었으며,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래턱[頷頦], 목구멍[咽喉]에서 양쪽 옆구리[脇], 배꼽[臍肚], 양쪽 사타구니[胯], 음경[莖物], 음낭[腎囊]까지는 온전했으며, 양쪽 넓적다리[腿], 양쪽 무릎[膝]에서 열 발가락[趾]까지는 온전했습니다.

뒷면[合面]의 경우, 뒤통수[腦後], 뒷덜미[髮際]에서 양쪽 어깻죽지[臂膊]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양쪽 팔꿈치[肐肘]에는 주리를 튼 흔적이 있었습니다. 등[脊背]에서 허리[腰眼], 양쪽 엉덩이[臀]까지는 온전했습니다. 항문[穀道]은 온전했고,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 색깔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뒷면의 여러 부위들은 모두 색깔이 누르스름하고{黃白}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것이 확실[的實]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사망한 도적놈 김수동의 【532라】시신은 규정대로 검험한 뒤에 그대로 이전에 있던 곳{舊處}에 두고, 압뢰 등에게 각별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상 각 사람들의 진술 내용입니다. 위 사망한 도적놈 김수동의 시신을 검험한 것을 보니, 온 몸의 위, 아래가 색깔은 누르스름하고{黃白}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따라서 바로 한결같이 깨끗한 시신이어서 애당초 이의를 제기할 만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구멍[口吻]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은 다물어져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양손은 살짝 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인병치사조(因病致死條)>의 조문[法文]에 마디마디 딱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고 기록{懸錄}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보고하니 환히 살펴주시기를{鑑燭}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6일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정익조(鄭翊朝), 【533가】한대원(韓大源)

관찰사(觀察使) 각하(閣下)


● 죄인의 처리가 규정에 위반된다는 법부 훈령 내용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33다】

보고서(報告書) 제37호

도착한 제26호 훈령(訓令)내용의 대략에,

“용천군(龍川郡)에 수감 중인 김재념(金才念), 박후석(朴厚錫), 김상념(金尙念), 신성룡(申成龍), 이응석(李應碩), 장신보(張信甫), 김해진(金海辰), 손군오(孫君五), 김기하(金基河) 등을 실제로 병이{實病} 있다고 하고 우선 용천군에서 선고했다고 한다. 징역형[役刑]을 군(郡)에서 집행하게 하는 것은 법 규정[法例]에 없다. 그러니 어찌 만들어 시행{創行}할 수 있겠는가? 모두 즉시 귀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로 압송해 올려 법대로 집행하게 하라.

장신보, 김해진, 손군오 등 세 범인의 경우, 체포한 후 심사(審査) 여부와 해당 율문으로 검토한 이유를 애당초 법부(法部)에 보고하지 않고 지레 먼저{徑先} 처리하여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보냈다. 징역 종신 이상의 율문에 해당할 만한 안건은 본 법부에 질품(質稟)하여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는 것이 규정[章程]에 있는데, 귀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가 정해진 규정{定式}에 구애받지 않고 함부로 결단하였기에 엄중한 경고를 시행한다. 해당 세 범인은 잠시 집행하지 말고 율문을 적용한 모든 서류를 첨부해 질품하여 지령(指令)을 기다려 【533라】거행하라. 그리고 뒤에 체포한 장병섭(張秉燮), 이지창(李之昌)의 경우, 즉시 귀 평안북도 재판소에 압송해 올려 집행하여 법에 어긋나는데 이르지 말라.

김응제(金應齊), 문계홍(文界弘), 이응순(李應順), 이봉록(李奉祿), 최이경(崔二京), 최시책(崔時策) 등의 경우, 당초 체포하여 조사할 때 귀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율문을 검토하여 보고해 왔으니, 비록 태형(笞刑)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미 본 법부에 보고한 마당에 처리 지령을 기다려 판결하여 석방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회답 지시[回飭]를 거치지 않고 지레 즉시 함부로 석방하여 지금 명령[令申]을 내렸는데도 `대부분 떠돌아다니니 수색하여 체포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합당하지도 않고 이치에 가깝지도 않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 등을 함부로 석방한 판사가 누구인지를 지적하여 보고해 오고, 해당 범인들을 기어이 체포하여 모두 즉시 집행하라. 그런데 만약 더러 우물쭈물 얼버무리면 말썽이 생기는 것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니 유념하여{惕念} 거행하여 나중에 후회되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 그러므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추신[再]: 김재념의 `재(才)'자를 귀 평안북도 재판소의 보고 중에 더러 `재(在)'자로 쓰고 형명부에 `재(才)'자로 썼는데, `재(才)'인지 `재(在)'인지 하나를 지정하여 수정해 분명하게 보고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안건을 죽 살펴보니, 【534가】전전(前前) 관찰사 민형식(閔衡植)이 재임할 때 용암포(龍巖浦)의 집[家舍]과 토지[田土]를 러시아인에게 판 장병섭 등의 일을 의정부(議政府)에 보고하니 지령한 내용에,

“러시아인에게 토지를 앞장 서 판{首賣} 장병섭의 경우, 죄를 무겁게 감안하는 것이 합당하고, 뒤이어 판 장명국(張明國) 이하 19명은 일의 형세가 매급박하다{所迫}고 할 것은 아니지만, 온전히 용서할 수는 없다. 그리고 각 사람들의 문서[文券]에 대부분 필집(筆執)이 김기하(金基河)인 것은 그 저지른 짓을 깊이 살펴보면 오히려 함부로 판 것보다 더 심하다.{猶浮擅賣} 해당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법부에 따져서 보고하여 율문을 적용하여 징계{懲辦}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병섭 등 및 필집인 김기하가 저지른 짓을 율문을 살펴 처리해 달라는 뜻으로 작년 양력 7월 어느 날에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이치를 따져{論理} 법부에 보고하여 받든 지령 내용의 대략에,

“무릇 형사 사건에서 징계하기 합당한 경우 그 저지른 것이 가벼운지 무거운지에 따라 해당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은 바로 정해진 규정[定例]이다. 그런데 단지 진술 기록만을 첨부하여 갑자기 율문을 살피기를 청한 것이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 지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장병섭 등을 해당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한 후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534나】그 때 공교롭게도 마침 판사 민형식이 서울에 올라간 후 판사 서리 영변 군수(寧邊郡守) 윤영구(尹甯求)가 장병섭을 태(笞) 80대, 징역 2년으로 처리해서 선고하여 집행한 후에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리고, 박후석, 김상념, 김재념, 최이경, 신성룡, 김응제, 이지창, 문계홍, 이응석, 최시책, 이봉록, 이응순 등은 각각 태 40대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김기하는 태 80대로 처리하고, 박후석 등과 함께 석방하라고 지시한 사유를 같은 해 9월 어느 날 처리하여 법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랬다가 비로소 올해 4월 어느 날 전 판사 백성기(白性基) 때 도착한 지령 내용의 대략에,

“해당 범인 장병섭, 박후석, 김상념, 김재념, 최이경, 신성룡, 김응제, 이지창, 문계홍, 이응석, 최시책, 이봉록, 이응순, 김기하 등을 각각 태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형명부를 작성해 올려보내도록 하라. 그리고 도망 중인 여러 범인은 기어이 체포하여 율문을 적용해 처리한 후 보고해 오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용천군에 베껴 지시하여 나타나는 대로 체포하여 수감하도록 했습니다.

본 판사는 올해 5월 5일에 【534다】근무지에 도착하여 백성들의 사정을 살피며 고을을 순시하고 평안북도 관찰부에 돌아온 후 법부 훈령 중 거행하지 못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하여 해당 용천군에서 앞서 체포하여 수감한 김재념, 박후석, 김상념, 신성룡, 이응석, 김기하, 장신보, 김해진, 손군오 등은 법부에서 검토하여 결단한 율문으로 해당 용천군에 훈령 지시{訓飭}해서 선고하여 법부에 보고했습니다. 뒤에 체포한 장병섭, 이지창도 선고하여 법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가 엄한 훈령을 받들게 되니 황송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일로 말씀드리면, 전전 판사 민형식이 재임할 때에 의정부 지령을 베껴 보고하여 율문을 살피시기를 삼가 청하니, `해당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한 후 보고해 올 일이다.'라고 지령을 내렸으므로 판사 서리 영변 군수 윤영구가 태를 쳐 징역살이 시킬 자는 태를 쳐 징역살이 시키고, 태(笞)를 쳐 석방할만한 자는 태를 쳐 석방한 뒤에 법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내린 지령 내용에,

“도망 중인 여러 범인을 기어이 체포해서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한 후에 보고해 오라.”

라고 했습니다. 장신보, 김해진, 손군오 등 세 범인은 바로 도망 중에 체포된 것에 해당하는데, 집과 토지를 판 것은 【534라】김재념 등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태형과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라는 것이 법부에서 검토하여 결단한 지령 지시[指飭]의 율문입니다. 따라서 죄는 같은 죄이고, 율문은 같은 율문입니다. 때문에 모두 선고하여 법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거행한 것은 모두 법부의 훈령과 법부의 지령을 따라서 거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재념 등을 용천군에서 선고한 것은 그 때의 실제 상황이 굶주리고 여위고 병들어 3백여 리나 되는 길을 압송할 길이 없어 거행하는데 차질을 빚을까 진실로 송구스럽고 민망하므로 우선 선고하고, 병이 나아지기를 기다려 압송해 올리려고 계획하여 사실대로 적어 보고했습니다. 훈령 내용을 받들어 김재념, 박후석, 김상념, 신성룡, 이응석, 김기하, 장신보, 김해진, 손군오, 장병섭, 이지창 등을 장차 본 평안북도 재판소에 압송하여 김재념 등 8명은 집행하게 하고, 장신보 등 세 범인은 일단 집행하지 않고 율문을 적용한 모든 서류를 첨부해 질품하여 지령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삼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응제 등을 지시하여 석방한 판사는 서리 영변 군수 윤영구이고, 【535가】해당 범인 등을 기어이 체포하라는 사항은 별도로 엄히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김재념의 `재(在)'자는 `재(才)'로 수정했고, 제대로 거행하지 못한 해당 서기(書記)는 본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징계하여 다스렸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12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용관(李容觀)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금고 및 징역 죄인에게 속전을 허락한 경우 보고하라는 법부의 훈령을 받들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35다】

보고서(報告書) 제15호

현재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귀 옥구항 재판소(沃溝港裁判所) 관할 형사 피고인(被告人)을 금고[監禁]나 징역형 이상으로 선고한 후 속전(贖錢)으로 바치기를 청원하거나 징역 시작 후 속전으로 바치기를 청원한 자에 대하여 정황과 사실{情實}을 참작하여 속전으로 거두는 것을 허락할지, 허락하지 않을지는 마땅히 귀 옥구항 재판소에서 결정할 일이다. 그러나 속전을 납부하고 죄를 면해 준 사유를 법부(法部)에서 알지 않을 수 없다. 이후로는 금고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리한 죄인에게 속전을 허락할 때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기(刑期), 속전의 실제 액수, 석방 날짜를 곧바로 작성해서 보고하여 살펴보기 편하게 하고, 분명하게 정해진 규정{定式}으로 삼아 모두 어김없이 지키도록 하라. 그리고 훈령이 도착한 날짜를 먼저 즉시 분명하게 보고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받들어 지금 이후로 본 재판소 관할 형사사건에 만약 속전을 허락한 경우가 있으면 성명, 죄명, 형기, 【535라】속전의 실제 액수, 석방 날짜를 곧바로 분명하게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28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정항조(鄭恒朝)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금고 및 징역 죄인에게 속전을 허락한 경우 보고하라는 법부의 훈령을 받들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36가】

제63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39호 훈령(訓令)을 오늘 받들어 보았습니다. 이후로는 금고[監禁]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리한 죄인에게 속전(贖錢)을 허락할 때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기(刑期), 속전의 실제 액수, 석방 날짜를 곧바로 보고하고, 분명하게 정해진 규정{定式}으로 삼겠습니다. 이러한 사유를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항의(李恒儀)【536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사면 대상자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36다】

보고서(報告書) 제33호

본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14호를 받들어 보니 내용에,

“삼가 지난해 11월 12일 황제의 조칙(詔勅)을 받들어 귀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중 석방하거나 감등할 건을 이번 달 21일에 본 대신이 황제께 아뢰었다. 그래서 같은 날 황제의 지시[旨]를 받들었는데,

`아뢴대로 할 일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훈령이 도착한 즉시 아래[左開]의 여러 범인에게 황제의 성지(聖旨)을 널리 타이른 후 석방할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 자는 각각 한 등급을 감등하여 이전대로 단속함이 옳다. 그러므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래의 여러 범인에게 황제의 성지를 널리 타이르고 석방할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 자는 감등하여 이전대로 【536라】단속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10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홍종우(洪鍾宇)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537가】

○ 기결수 석방 명단[已決囚放釋秩]

·부용운(夫龍雲), 무덤을 판 죄[掘塚罪], 징역 3년


○ 기결수 감등 명단[已決囚減等秩]

·오종호(吳宗鎬), 옥사의 죄인[獄事罪], 징역 10년,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7년

·김 조이(金召史), 첩이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친 죄[妾背夫在逃罪], 징역 2년 6개월,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2년

·김 조이(金召史), 첩이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친 죄[妾背夫在逃罪], 징역 1년 6개월,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년

·고 조이(高召史), 첩이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친 죄[妾背夫在逃罪], 징역 2년 6개월,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2년

·오종춘(吳宗春), 남의 빈 집을 고의로 불태운 죄[故燒人空閑房屋罪], 징역 종신,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5년

이상 총 6명


● 청주군 박기진 아내의 무덤을 몰래 파낸 김진성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37다】

보고서(報告書) 제59호

관할 청주 군수(淸州郡守) 이명재(李命宰)의 보고서 내용에,

“본 청주군 서강(西江) 밖 일봉산(一蜂山)에 사는 김진성(金鎭成)의 조상 무덤이 본 면(面)의 장좌동(將坐洞)에 있는데, `망평(望坪)에 사는 박기진(朴基鎭)이 그의 아내를 매장 금지 구역[當禁之地]에 몰래 장사지냈다'라고 하고, 사사로이 무덤을 파내는데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자수했으므로{自現} 별도로 적간(摘奸)해 보니, `보수(步數)가 자못 먼데도 무덤을 부수고 관을 옮겼으니, 법대로 처리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을 압송해 올려 정황{情節}을 심사(審査)하니,

`피고(被告)인 저의 친가와 입양된 집의 조상 무덤이 청주군 장좌동에 있는데, 위의 청주군 백성 박기진이 그의 아내를 매장 금지 구역에 몰래 장사지냈습니다. 때문에 조상을 위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법을 무릅쓰고 사사로이 무덤을 파냈습니다.'

라고 한 사실은 피고가 진술에서 자복하여 증명됨이 명백합니다. 해당 범인 김진성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릇 무덤을 파내어 관곽을 드러낸 경우[凡發掘墳塚見棺槨者]'로 처리할 만하지만 조상을 위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이렇게 법을 무릅쓰고 저질렀으니 참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하여 선고했습니다. 【537라】상소 기간이 지금 이미 지났으므로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3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청주군 박기진 아내의 무덤을 몰래 파낸 김진성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38가】

보고서(報告書) 제59호 부본(副本)

청주군(淸州郡) 망평(望坪)에 사는 박기진(朴基鎭) 아내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김진성(金鎭成)을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하여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이에 보고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3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 기결수를 석방하거나 감등한 일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38다】

보고서(報告書) 제60호

제31호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 관할 형사 사건 피고인(被告人)으로 금고[監禁]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리한 죄인에게 속전(贖錢)을 허락할 때에는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기(刑期), 속전의 실제 액수, 석방 날짜를 곧바로 분명하게 보고하려고 합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3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형사 사건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39가】

보고서(報告書) 제60호 부본(副本)

형사 사건 피고인(被告人)으로 금고[監禁]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리한 죄인에게 속전(贖錢)을 허락할 때에는 곧바로 분명하게 보고할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3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제음: 도부(到付)하는 일이다. 9월 5일


● 전일길 등의 석방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39다】

보고서(報告書) 제61호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징역 10개월 절도 죄인 전일길(全日吉), 엄성로(嚴成老)의 징역 기한이 이번 달 27일에 만료되었으므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뜻으로 지시하고 타일러 석방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3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속전 처리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540가】

보고(報告) 제4호

훈령(訓令) 제6호 내용에,

“귀 삼화항 재판소(三和港裁判所) 관할 형사 사건[刑事] 피고인(被告人)을 금고[監禁]나 징역형 이상으로 선고한 후 속전(贖錢)을 바치기를 청원(請願)하거나 징역살이를 시작한 후 속전을 바치기를 청원한 자에 대해 정황과 사실{情實}을 참작하여 속전 거두는 것을 허락할지의 여부는 마땅히 귀 삼화항 재판소에서 결정할 일이다. 하지만 속전을 납부하고 죄를 면제해 준 사유에 대해서는 법부(法部)에서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이후로는 금고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리한 죄인에게 속전을 허락할 때에는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기(刑期), 속전 실제 액수, 석방 날짜를 그에 따라 즉시 작성해 보고하여 살피는데 편리하게 하라. 정해진 규정{定式}으로 삼아 한결같이 준수하여 위반하지 말도록 하라. 그리고 훈령이 도착한 날짜를 먼저 즉시 분명하게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받들어 지금 이후로 본 삼화항 재판소 관할 【540나】 형사사건에 더러 죄인 중 속전을 허락할 일이 있으면 성명, 죄명, 형기, 속전 실제 액수를 마땅히 즉시 작성하여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고영철(高永喆)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40다】

보고서(報告書) 제48호

제22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형사 사건[刑事] 피고인(被告人)으로 금고[監禁]나 징역형 이상 죄인이 원하는 대로 속전(贖錢)을 허락할 때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기(刑期), 속전 실제 액수, 석방 날짜를 그에 따라 즉시 작성해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30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속전의 처리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541가】

보고(報告) 제21호

이번 달 8월 28일에 도착한 제15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 관할 형사 사건[刑事] 피고인(被告人)을 금고[監禁]나 징역형 이상으로 선고한 후 속전(贖錢)을 바치기를 청원(請願)하거나 징역살이를 시작한 후 속전을 바치기를 청원한 자에 대해 정황과 사실{情實}을 참작하여 속전거두는 것을 허락할지의 여부는 마땅히 귀 무안항 재판소에서 결정할 일이다. 하지만 속전을 납부하고 죄를 면제해 준 사유에 대해서는 법부(法部)에서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이후로는 금고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리한 죄인에게 속전을 허락할 때에는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기(刑期), 속전 실제 액수, 석방 날짜를 그에 따라 즉시 작성해 보고하여 살피는데 편리하게 하라. 정해진 규정{定式}으로 삼아 한결같이 준수하여 위반하지 말도록 하라. 그리고 훈령이 도착한 날짜를 먼저 즉시 분명하게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후로 정해진 규정대로 한결같이 준수하여 거행하려고 삼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31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속전의 처리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541다】

보고(報告) 제15호

이번 달 8월 29일에 도착한 제8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평양시 재판소(平壤市裁判所) 관할 형사 사건[刑事] 피고인(被告人)을 금고[監禁]나 징역형 이상으로 선고한 후 속전(贖錢)을 바치기를 청원(請願)하거나 징역살이를 시작한 후 속전을 바치기를 청원한 자에 대해 정황과 사실{情實}을 참작하여 속전거두는 것을 허락할지의 여부는 마땅히 귀 평양시 재판소에서 결정할 일이다. 하지만 속전을 납부하고 죄를 면제해 준 사유에 대해서는 법부(法部)에서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이후로는 금고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리한 죄인에게 속전을 허락할 때에는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기(刑期), 속전 실제 액수, 석방 날짜를 그에 따라 즉시 작성해 보고하여 살피는데 편리하게 하라. 정해진 규정{定式}으로 삼아 한결같이 준수하여 위반하지 말도록 하라. 그리고 훈령이 도착한 날짜를 먼저 즉시 분명하게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시를 따라 거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 서리(平壤市裁判所判事署理) 평양 감리서 주사(平壤監理署主事) 원용덕(元容德)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42가】

보고서(報告書) 제20호

본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시수(時囚) 징역 죄인을 별지에 기록[開錄]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번 8월달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의 경우, 애당초 받아들인 것이 없어서 실어 올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대로 달마다 실어다 바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31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542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기한[實餘役限]

·이봉기(李奉岐), 절도(窃盜), 징역 2년,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공란), (공란)

·이만보(李萬甫),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공란), (공란)

·김준근(金俊根), 절도(窃盜),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3월 9일, (공란), (공란)

·이인백(李仁伯), 절도(窃盜),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8월 4일, (공란), (공란)


○ 인천항 재판소 형명부(仁川港裁判所刑名簿)【543가】

선고(宣告) 제2호

·주소[住址] : 서울[漢城], 성명 이인백(李仁伯), 나이 2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몰래 훔쳐서 재물을 얻은 경우, 30관에서 35관 미만까지[私竊得財者三十貫至三十五貫未滿]'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8월 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8월 4일

·비고[事故] : 외국인과 우리나라 사람의 상점에서 밤을 틈타 몰래 훔친 일


● 수감 도적 안경숙의 사망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543다】

제64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안경숙(安敬叔)이 몸의 병으로 이번 8월 22일에 사망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단단히 지시하여 검시(檢視)하게 했더니 병으로 사망[病斃]한 것에 의혹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시체는 내주어 매장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27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항의(李恒儀)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강도 박대은 등의 처리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질품하다 【544가】

질품서(質稟書) 제2호

강도(强盜) 박대은(朴大殷), 이석진(李錫辰), 박인이(朴仁伊), 정보근(鄭甫根), 염봉순(廉奉順), 김응석(金應錫), 탁지흥(卓知興), 김선욱(金善旭) 등의 안건을 본 인천항 경무관(仁川港警務官) 김학식(金學植)의 보고로 말미암아 심리해보았습니다.

해당인들은 모두 승려[緇徒]인데 같은 패거리를 불러 모아 각자 모난 몽둥이를 지니고 사찰과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위협하여 재물을 빼앗은 정황에 대해 해당 범인들이 진술에서 자복(自服)하여 명백합니다. 이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강도조(强盜條)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ᄒᆞ야威嚇或殺傷ᄒᆞ야財物를劫取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 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검토할 만합니다. 하지만 신중히 조사하는 원칙상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워 해당 진술서[供案]를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質稟)하니 조량(照亮)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544나】

광무(光武) 8년(1904) 8월 31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광무 8년(1904) 8월 일 도적놈 박대은 등의 진술 성책[光武八年八月 日賊漢朴大殷等供招成冊]【544다】

○ 박대은(朴大殷) 진술【545가】

심문 : 너는 나이가 얼마이냐?

진술 : 나이는 34세입니다.

심문 : 몇 살에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느냐?

진술 : 16세에 머리를 깎았습니다.

심문 : 너는 승려로서 양식을 동냥한다고 핑계대고 민간을 쏘다니며 여태까지 도둑질한 정황을 하나하나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진술 : 올해 4월쯤에 박인이(朴仁伊), 김태호(金太浩), 박덕수(朴德洙) 등 3놈을 본 인천항에서 서로 만났는데, 도적질을 하려고 충청도(忠淸道) 예산(禮山) 지역 용산사(龍山寺)에 밤을 틈타 불쑥 들어갔을 때에 각자 모난 몽둥이를 지니고 절에 머무르고 있는 3명의 중놈을 꽁꽁 묶고 공갈해서 흰쌀 3말[斗], 흰모시 두루마기[白苧周衣] 1건을 빼앗아서 흰쌀은 75냥에 팔아서 나눠 썼습니다. 홍주(洪州) 천자암(千紫菴)에 이르렀더니 밤이 이미 깊었는데 승려 무리 10여명이 놀라서 각처로 흩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왜우산(倭雨傘) 2개, 흰모시 두루마기 2건, 승려 탕건[僧宕] 2건을 빼앗아서 각자 나눠지녔습니다. 다시 직산(稷山) 지역으로 향하여 각자 모난 몽둥이를 지니고 한 주점에 【544라】밤을 틈타 불쑥 들어가서 주인 남자와 여자를 모두 꽁꽁 묶고 돈 200냥, 안경 2건을 빼앗았는데, 돈은 4놈이 나눠 썼습니다. 그리고 안경 1건은 제가 동전{銅貨} 7원(元)에 영종(永宗) 읍내 이름 모르는 사람의 가게[廛房]에 팔아서 스스로 썼고 1건은 김태호가 지니고 갔습니다. 서산(瑞山) 읍내에 이르러서는 한 주점에 밤을 틈타 불쑥 들어가서 주인 남자와 여자를 꽁꽁 묶고 남색 갑사 치마[甲紗裳] 1건, 붉은색 무늬 비단 치마 1건, 비단 여자 저고리 2건, 돈 100냥을 빼앗아서, 치마 2건, 저고리 2건은 김태호가 지니고 갔고, 돈은 4놈이 나눠썼습니다.

올해 5월 초에 본 인천항에 도착하여 이름 모르는 5명의 승려를 와정동(瓦鼎洞)에서 서로 만나서 함께 부평(富平) 지역에 도착하여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을 향해 먼저 딱총을 쏘고 몽둥이를 지니고 불쑥 들어가서 300냥을 빼앗은 후에 닭을 잡아 불 때 삶아서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다음으로 한 주막에 이르러 동전 3원, 생당포(生唐布) 13자, 왜무명[倭木] 3자를 빼앗아 나눠썼습니다. 그대로 영등포(永登浦)로 향해가서 한 시골 집에【545다】 밤을 틈타 불쑥 들어가서 공갈하여 밥을 뜯어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동네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에 그대로 즉시 도망쳤습니다. 그때 짚을 쌓아 둔 곳에 불을 질러 뒤쫓아 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김포(金浦)에 이르러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밤을 틈타 불쑥 들어가서 공갈하여 밥을 뜯어 먹었습니다. 그런 뒤 “돈 1,500냥을 이번 달 20일 밤에 성현(星峴)으로 지니고 오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전 7원은 그 자리에서 빼앗아서 노자 비용으로 썼습니다. 부평 지역에 이르러 은비녀[銀簪] 1개, 은 귀이개[銀耳介] 1개, 허름한 저고리와 치마[衣裳] 2건을 이름 모르는 사람 집에서 빼앗아서 은비녀는 본 인천항 내동(內洞) 은방(銀房)에다 150여 냥에 팔아서 나눠썼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체포되었던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4일. 아룁니다.[白]


○ 이석진(李錫辰) 진술【546가】

심문 : 너는 나이가 얼마이냐?

진술 : 나이는 28세입니다.

심문 : 어느 해에 승려가 되었느냐?

진술 : 작년 9월쯤에 머리를 깎았습니다.

심문 : 너는 도적놈으로 체포되었으니 여태까지 도적질한 일을 하나하나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진술 : 올해 5월 초순[初生]에 박대은(朴大銀)과 더불어 동냥을 하려고 함께 가다가 원통현(園通峴)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이름이 문경삼(文京三)이라고 하는 사람 등 6명이 먼저 와서 기다렸습니다. 문경삼이 갑자기 저를 때리면서 함께 가서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무수히 위협했습니다. 따라서 일이 이 지경에 이르러서 피하려고 했으나 할 수 없어서 응해 따라서 부평 지역 주막에 따라 갔더니 밤은 이미 깊었고 배는 또 고파서 주막 주인에게 저녁밥을 뜯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집에서는 몽둥이를 휘두르며 불쑥 들어가서 돈 100냥, 은비녀 1개, 허름한 옷 등의 물건을 훔쳐 나와 한 사람당 돈 12냥 5전씩 나눠썼습니다. 또 그 다음날【546나】 부평 읍내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불쑥 들어갔는데 돈이 없는 탓에 훔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인에게 “돈 1,500냥을 6월 20일쯤 원통현으로 지니고 오라.”라고 하고는 그대로 본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형태와 자취가 탄로나서 붙잡힌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4일. 아룁니다.[白]


○ 박인이(朴仁伊) 진술【546다】

심문 : 너는 나이가 얼마이냐?

진술 : 나이는 41세입니다.

심문 : 어느 해에 승려가 되었느냐?

진술 : 9살에 머리를 깎았습니다.

심문 : 너는 이미 도적놈 박대은의 진술에서 나왔으니 함께 모의하고 도적질한 정황을 숨기지 말고 바르게 진술하도록 하라.

진술 : 올해 음력 4월쯤에 저는 동냥을 하려고 서울로 올라가 두루 다니다가 승려 박대은, 김태호, 세속인 박덕수 등 3놈을 서울 남대문밖 등지에서 우연히 마주쳐 얼굴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3놈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들은 바야흐로 충청도로 내려간다. 함께 가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또한 수중다리 증세[瘇症] 때문에 온천을 하려고 정말로 따라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날 온천하고 3놈은 3일 계속 머무를 때에 주점에서 머물러 묵는 사람의 집에서 돈 50냥을 빼앗아서 밥값으로 나눠썼습니다. 저희들 4놈은 함께 모의하고 도적질하려고 같이 예산 용산사에 갔을 때에 각자 모난 몽둥이를 지니고 절에 불쑥 들어가서 승려 3명을 꽁꽁 묶고 공갈하여 흰쌀 3말, 흰모시 두루마기[白苧周衣] 1건, 무명 홑바지[白木單袴] 1건을 훔쳐내어 흰쌀은 팔아서 나눠썼고 두루마기는 박대은이 지니고 갔습니다. 홍주(洪州) 천자암(千紫菴)에 도착하여서는 밤을 틈타 불쑥 들어가자 승려들은 각자 도망쳤고 절에 있던 염주 1건, 우산 2개, 흰모시 두루마기[白苧周衣] 3건, 승려 탕건[僧宕] 2건을 빼앗아서 각각 나누어 지녔습니다. 직산(稷山) 지역의 한 주점에 도착하여서는 집 주인을 꽁꽁 묶어 때리고 돈 60여 냥, 은비녀 1개, 은 귀이개[銀耳介] 1개, 안경 2건을 훔쳐내서 은비녀와 은귀이개, 안경 1건은 박대은이 지니고 갔고, 안경 1건은 김태호가 지니고 갔고, 돈은 나눠썼습니다. 또 서산(瑞山) 지역 주점에 불쑥 들어가서 집 주인을 꽁꽁 묶고 남색 갑사(甲紗) 여자 치마 1건, 붉은색 무늬 치마 1건, 비단 여자 저고리 2건을 아울러 훔쳐내서【547가】 김태호가 지니고 갔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용인(龍仁) 백련암(白蓮菴)에 도착하여 절 승려 1명을 꽁꽁 묶고 때려서 돈 75냥을 빼앗아서 노자 비용으로 썼습니다. 시흥(始興) 지역에 도착하여 각자 헤어져 돌아갔던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4일. 아룁니다.[白]


○ 정보근(鄭甫根) 진술【547다】

심문 : 너는 나이가 얼마이냐?

진술 : 나이는 21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어디냐?

진술 : 강화(江華)입니다.

심문 : 어느 해에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느냐?

진술 : 을미년(1895)에 머리를 깎았습니다.

심문 : 너는 박대은 등과 더불어 함께 모의하여 도적질한 상황을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진술 : 저는 탁지흥(卓知興), 김선욱(金善旭)과 똑같이 장단(長湍) 성수암(聖壽菴)의 승려입니다. 지난달 2일에 동냥을 하려고 시골 마을을 두루 다니다가 인천 석암(石岩) 시장 근처에 이르러서 박대은 등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박가 놈 등이 공갈하며 말하기를,

“우리들은 감리서(監理署) 분부(分付)를 받들어 나라 장례 기간[國喪] 중 명금(鳴金)하는 승려들을 금지하고 있다. 너희들을 마땅히 감리영(監理營)에 붙잡아 넘기겠다.”

라고 하고는 저희들의 행낭에 있던 돈 650냥을 모두 다 빼앗았습니다. 【547라】그리고 우각동(牛角洞) 근처로 몰고 가서 꽁꽁 묶고 때리고 위협하며 말하기를,

“너희들이 순순히 내 이야기를 따르면 그만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당장에 때려죽이겠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은 위협에 겁을 먹고 응하여 따라서 박대은 등과 함께 부평 지역으로 갔습니다. 각자 몽둥이를 지니고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밤을 틈타 불쑥 들어가서 돈 수백 냥을 빼앗아서 나눠먹었습니다. 영등포(永登浦)에 이르러 도적질할 즈음에 동네 백성들이 몰아서 쫓아냄에 따라 내달려 지장암(地張菴)에 도착했는데 박대은 등은 부평지역으로 내려간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인천항으로 와서 머물러 묵었습니다. 그러다가 박대은 등이 또한 본 인천항에 도착하여 은비녀 등의 물건을 팔다가 본래의 자취가 드러나서 붙잡혔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4일. 아룁니다.[白]


○ 염봉순(廉奉順) 진술【548가】

심문 : 너는 나이가 얼마이냐?

진술 : 나이는 28세입니다.

심문 : 어느 해에 승려가 되었느냐?

진술 : 19살에 머리를 깎았습니다.

심문 : 네가 도둑질한 정황을 하나하나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진술 : 저는 음력 이번 달 초에 경창(京倉) 안에서 이름 모르는 승려 문가(文哥)를 우연히 만났는데, 승려 문가가 “동냥하러 함께 다니자.”라고 하기에 저는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승려 무리 6명을 길가에서 서로 마주쳤는데 해당 놈들이 함께 가서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 8명은 흰 수건으로 머리를 싸매고 각각 모난 몽둥이를 지니고 승절에 불쑥 들어갔다가 해당 절의 승려들에게 내쫓기게 되어 한 암자에 도착해서 저녁밥을 뜯어 먹은 후에 그대로 통진(通津) 지역으로 가서 하룻밤을 머물며 묵었습니다. 김포(金浦) 장릉(章陵) 산속에 가서 이름이 김응석(金應錫)이라는 승려를 우연히 만났는데 함께 다녔던 승려 문가는 어디로 갔는지 몰랐습니다.【548나】

저희들 8명은 부평 읍내 뒤쪽 어떤 사람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돈 150냥을 훔쳐내어 나눠썼고 1,500냥은 이번 달 20일쯤에 인천 성현(星峴)에 지니고 오라고 했습니다. 또한 부평 시골집에 이르러 밤을 틈타 불쑥 들어가서 돈 100여 냥, 은비녀 1개, 은귀이개 1개, 무명 10자, 옷가지 10여 건을 훔쳐내 나눠썼습니다. 본 인천항에 도착하여 은비녀를 팔 즈음에 형태와 자취가 탄로나서 이렇게 붙잡혔습니다. 다만 원하건대 삼가 처분해주시기만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4일. 아룁니다.[白]


○ 김응석(金應錫) 진술【548다】

심문 : 나이가 얼마이냐?

진술 : 나이는 35세입니다.

심문 : 어느 해에 승려가 되었느냐?

진술 : 18세에 머리를 깎았습니다.

심문 : 너희들은 도적 패거리로 체포되었으니 여태까지 도둑질한 정황을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진술 : 저는 올해 음력 5월쯤에 얼굴을 잘 아는 승려 박대은(朴大銀)과 모르는 승려 2명을 양천(陽川) 개안모루 주점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박대은 등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들은 바야흐로 인천항으로 가고 있으니 함께 가는 것이 아마도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의심없이 따라가서 부평 지역 갯가[浦邊]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는 사람 3명이 먼저 와서 기다렸습니다. 박가 등이 이야기하기를,

“건너편 같은 마을 부잣집에 함께 가서 돈을 뜯어내어 노자 비용에 보태자.”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각각 모난 몽둥이를 쥐고 부잣집에 불쑥 들어가서 뒤졌더니 돈도 없고 곡식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단지 은 귀이개[銀耳介] 1개만 빼앗았습니다. 또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 한 곳에 도착하여【548라】 돈 80냥, 은비녀 1개, 옷가지 등의 물건을 빼앗아서, 각각 돈 10냥씩 나눠썼습니다. 옷가지와 은비녀는 박대은이 지니고 본 인천항에 도착하여 팔아서 나눠먹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아뢸 말씀이 없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4일. 아룁니다.[白]


○ 탁지흥(卓知興) 진술【549가】

심문 : 사는 곳은 어느 곳이냐?

진술 : 강화(江華)입니다.

심문 : 나이는 얼마이냐?

진술 : 나이는 22세입니다.

심문 : 어느 해에 승려가 되었느냐?

진술 : 을미년(1895)에 머리를 깎았습니다.

심문 : 너는 박대은 등과 더불어 함께 모의하고 도적질한 여태까지의 정황을 하나하나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진술 : 저는 장단(長湍) 성수암(聖壽菴)에 있다가 지난달 2일에 동냥을 하려고 정보근, 김선욱과 더불어 교하(交河), 파주(坡州) 등지로 함께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달 초순쯤에 다시 인천 석암(石巖) 시장 근처 지역에 도착하여 박대은 등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아무런 까닭없이 저희들을 공갈하기를,

“나라 장례 기간 중 승려들이 격금(擊金)하는 것이 놀랍다. 즉시 마땅히 감리서에 붙잡아 보내겠다.”

라고 하고는 행낭에 있던 돈 600여 냥을 모두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몰아대서 우각동(牛角洞) 근처에 이르자 저희들을 꽁꽁 묶고 때리고 위협하며 말하기를,

“너희들이 만약 【549나】 내 이야기를 따르지 않으면 당장에 때려죽이겠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 3명은 형세상 어쩔 수 없이 응하여 승낙하고 따라 갔습니다. 부평 읍내 근처에서 저들이 흰 수건으로 머리를 싸고 각자 모난 몽둥이를 지니고 입고 있던 승복은 벗어 저희들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밖에서 망을 보도록 하라.”

라고 하고는 어떤 사람 집에 불쑥 들어가서 돈 수백 냥을 빼앗아 나왔습니다. 또 영등포(永登浦) 큰 마을에 이르러 어떤 사람 집에 불쑥 들어갔습니다. 그 즈음에 동네에서 시끌벅적한 소란으로 인해 그대로 도망칠 때에 박대은 등이 쌓아놓은 볏짚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습니다.

그 다음날 밤에 승개절에 이르러 깊은 밤에 불쑥 들어갔는데 해당 절의 승려들이 “도적이다.”라고 외치며 일제히 나오자 도망쳐 지장암(地張菴)에 도착하여 공갈하여 밥을 뜯어 먹었습니다. 그 후 박대은 등은 다시 부평지역으로 간다고 하고는 노자돈 45냥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명은 도로 승복을 입고 즉시 본 인천항 유현(杻峴)에 이르러 광쇠(光釗) 2개와 약간의 옷가지를 찾아서 장차 본 절로 되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박대은 등이 지장암으로부터 어느 곳에서 도적질하다가, 저희들이 인천항에 들어간 지 3일만에 왔습니다. 그리고 은비녀를 팔다가 형태와 【549다】자취가 탄로나서 본 경무서에 붙잡혔습니다. 달리 드릴 말씀이 없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4일. 아룁니다.[白]


○ 김선욱(金善旭) 진술【550가】

심문 : 사는 곳은 어느 곳이냐?

진술 : 서울[漢城]입니다.

심문 : 나이가 얼마이냐?

진술 : 나이는 24세입니다.

심문 : 어느 해에 승려가 되었느냐?

진술 : 9살에 머리를 깎았습니다.

심문 : 너는 박대은 등과 더불어 무슨 연유로 서로 어울렸느냐? 함께 모의하고 도적질했던 경위를 하나하나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진술 : 저는 본래 화계사(花桂寺)에 있었습니다. 작년 8월쯤에 장단(長湍) 성수암(聖壽菴)으로 옮겨 머물렀습니다. 올해 음력 5월 초에 저와 함께 지내는 승려로 세속의 이름{俗名} 정보근, 탁지흥 3명과 더불어 동냥하려고 두루 다니다가 이번 달 9일에 다시 인천 석암(石巖) 시장 근처에 이르러 박대은 등을 처음으로 서로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박가 놈들은 공연히 트집을 잡으며 말하기를,

“우리들은 서울 원흥사(元興寺) 승려이다. 인천항(仁川港) 감리영(監理營) 분부를 받들어 승려들이 동냥하는 것을 일절 금지하니 너희들을【550나】 붙잡아 감리영으로 넘기겠다.”

라고 하고는 우각동(牛角洞) 근처 지역에 이르러 저희들을 꽁꽁 묶고 땅에 넘어뜨리고 몽둥이로 마구 때리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우리들의 지휘를 한결같이 따르면 무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맞아 죽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은 이 지경에 이르러 감히 어느 누구도 어쩌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응하고 따랐습니다. 그러자 저희들 행낭에서 동냥한 돈 600여 냥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광쇠[光釗] 2개, 고의적삼 1건, 흰모시 조끼[白苧足只] 1건을 유현 박대은 주인집에 맡겨두고 따라가서 부평 읍내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박가 놈이 승려 옷을 모두 벗어서 저희들에게 맡겨두고는 각자 모난 몽둥이를 지니고 어떤 사람 집에 불쑥 들어가서 돈 수백 냥을 빼앗았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밖에서 망을 보았습니다. 즉시 영등포 마을로 갔는데 내쫓겨 도망칠 즈음에 박가 놈들은 쌓여 있는 볏짚에 불을 놓고는 도망쳤습니다. 그 다음날 승개절에 이르러 밤을 틈타 불쑥 들어갔다가 또 내쫓겨 지장암에 도착하여 밥을 뜯어 먹은 후 박가 놈들이 돈 45냥을 노잣돈으로 나눠주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 3명은【550다】 즉시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박대은 등은 부평 지역으로 내려간다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박대은 등을 다시 우연히 마주쳐서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발뺌할 말이 없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4일. 아룁니다.[白]


● 미결수 김선지의 사망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51가】

보고(報告) 제 호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총순(總巡) 홍창섭(洪昌燮)의 보고 내용의 대략에

“미결수(未決囚) 중 강도죄인 김선지(金善之)가 설사 증세로 고통스러워하다가 이번 달 22일에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적간(摘奸)하게 했더니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했습니다. 때문에 시체는 내주어 매장[埋瘞]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6월 23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성기운(成岐運)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학부 대신(學部大臣) 이재극(李載克) 각하(閣下)


● 인천군 오 조이 옥사의 피고 서상언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 【551다】

제49호 질품서(質稟書)

인천군(仁川郡) 다소면(多所面) 고잔리(高棧里)의 임신한 아녀자가 놀라 낙태하고 사망한 안건입니다. 시체의 경우 유족의 요청에 따라 검험을 면제하고 내주어 매장하고 단지 조사만 하게 했습니다. 초사관(初查官) 부평 군수(富平郡守) 성보영(成輔永)과 복사관(覆查官) 인천 군수(仁川郡守) 오영렬(吳永烈)이 보고한 두 사안을 서로 살펴보니, 사망한 여인 오 조이(吳召史) 집은 간련(干連) 서 조이(徐召史) 집과는 울타리를 맞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서 조이의 경우 아내와 남편이 술파는 것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올해 음력 5월 15일 저녁에 사망한 여인의 남편 우기명(禹冀明)이 잔뜩 취해 와서 술을 찾기를 그치지 않자, 서 조이는 본래 술에 취하면 매번 술주정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대답하기를,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우기명이 바로 꾸짖고 욕했습니다. 그때 여인 서씨의 남동생인 과천(果川)에 사는 서상언(徐相彦)이 마침 와서 머물렀다가 이를 듣고 분노를 터뜨려 몽둥이를 지니고 우기명을 때렸고 내쫓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자 우기명이 그대로 앉아서 가지 않고 여인 서씨가 간음했다는 등의 이야기로 셀 수 없이 꾸짖고 욕했습니다. 그러자 서상언은 분노가 더욱 더 솟구쳐서 문밖에 나가서 다시 때리고 그 누이와 더불어 【551라】우기명 집의 문 앞까지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돌맹이를 안쪽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 즈음에 우기명의 아내 오 조이가 몹시 놀라서 태아가 움직였던지는 모르지만 그대로 병들어 누었습니다. 약을 써봤지만 효과가 없었고 결국에는 6월 5일에 사망한 안건입니다.

사망한 여인 오 조이의 경우, 남편이 술 마시는 것을 삼가지 않아서 마음속으로 항상 염려가 되었습니다. 울타리 옆에서 몽둥이로 때리자 마음속으로 놀랐고, 창밖에서 돌을 던지자 태아가 움직였는지는 모르지만 20일을 끌다가 결국에는 구하지 못했습니다. 정황은 비록 애처롭지만 사망에는 의혹이 있습니다.

유족 우기명의 경우, 갖은 욕을 다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와 절개를 더럽혀서 이런 변고를 자극하여 만들었으니 재앙은 스스로 지은 것입니다. 간련 서조이의 경우, 갑자기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당하였으니 분노가 치솟는 것도 당연합니다. 술 취한 후 억울한 이야기를 어찌하여 내버려두지 않다가 도리어 부채질하였으니 징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피고 서상언의 경우 애당초 몽둥이로 때린 것은 분노를 씻기에 충분한데도, 쫓아가서 이내 돌을 던진 것은 매우 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직접 손을 댄 것은 없으나 `네 탓이다[牛角]'라는 혐의와 비슷합니다. 따라서 해당 피고 서상언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경우[殺傷人]'라는 율문을 검토해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잠시 왔으니 우기명의 아내가 애를 밴 것을 그는 정말로【552가】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날의 일을 상상해보건대, 이는 우기명에게 분노한 것이지 여인 오씨에게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사하고 또 조사해보아도 병 때문인지 놀랐기 때문인지를 정말로 꼬치꼬치 따져서 결정하기{質定} 어렵습니다. 범행은 또한 사면 이전이었으니 정상을 참작해보니 더러 용서할 만합니다. 따라서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毆編)」 <투구조(鬪毆條)>의 `남의 태아를 낙태 시킨 경우[墮人胎]'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80대, 징역 2년으로 처리하고, 간련 서 조이와 유족 우기명과 조사를 모호하게 한 부평군의 거행 서기는 모두 율문을 살펴 처벌하고 나머지 그 밖의 여러 사람들은 즉시 석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해당 초사안, 복사안과 죄수성책[囚徒成冊]을 첨부하여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8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교(李根敎)【552나】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죄수 속전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52다】

제100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44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의 대략에,

“금고[監禁]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리한 죄인에 대해 속전(贖錢)을 허락할 때에는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기(刑期), 속전 실제 액수, 석방 날짜를 그에 따라 즉시 작성해 보고하여 살피는데 편리케 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번 9월 1일에 도착했는데, 훈령(訓令) 내용을 각별히 준수하고 받들어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신천 군수(信川郡守) 이용필(李容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인 윤운준의 사망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53가】

보고(報告) 제62호

본 충청북도 관찰부(忠淸北道觀察府)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이근배(李根培)의 보고서 내용에,

“감옥 청사(監獄廳使) 김복이(金福伊)의 보고서[手本] 내용에,

`징역 1년 6개월 죄인 윤운준(尹云俊)이 설사 증세로 여러 날 고통스러워하다가 이번 달 2일 사시(巳時) 쯤에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순검(巡檢) 김진홍(金鎭弘)에게 적간(摘奸)하게 하여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조사해보니 징역 죄수가 병으로 사망했다니 일이 신중히 살피는{審愼} 데에 해당되어 규정대로 검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체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합니다. 몸의 형태는 야위었습니다. 입은 다물려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배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두 눈의 색깔은 노랗습니다. 두 손은 주먹이 살짝 쥐어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상투가 풀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 중 「병환사조(病患死條)」에 딱들어 맞았습니다. 이에 시체를 내주어 매장케 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3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수감 중인 도적 박성삼의 사망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553다】

제67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박성삼(朴聖三)이 이번 달 9월 7일에 계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단단히 지시하여 규정대로 검시(檢視)하게 했더니 병으로 사망한 것에 의혹이 없어서 즉시 내주어 매장하게 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7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속전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554가】

보고서(報告書) 제38호

당일 도착한 제28호 법부(法部) 훈령(訓令) 내용에,

“귀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 형사 사건[刑事] 피고인(被告人)을 금고[監禁]나 징역형 이상으로 선고한 후 속전(贖錢)을 바치기를 청원(請願)하거나 징역살이를 시작한 후 속전을 바치기를 청원한 자에 대해 정황과 사실{情實}을 참작하여 속전거두는 것을 허락할지의 여부는 마땅히 귀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해야 할일이다. 하지만 속전을 납부하고 죄를 면제해 준 사유에 대해서는 법부(法部)에서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이후로는 금고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리한 죄인에게 속전을 허락할 때에는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기(刑期), 속전 실제 액수, 석방 날짜를 그에 따라 즉시 작성해 보고하여 살피는데 편리하게 하라. 정해진 규정{定式}으로 삼아 한결같이 준수하여 위반하지 말도록 하라. 그리고 훈령이 도착한 날짜를 먼저 즉시 분명하게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조사해보니 본 판사가 부임한 이후로 금고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리한 죄인은 일단 청원하여 속전을 허락한 경우가 없습니다. 【554나】 때문에 지금 작성하여 보고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만약 속전을 납부하기를 청원한 자가 있다면 훈령(訓令) 내용대로 거행할 계획입니다. 훈령 도착 날짜를 이에 먼저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1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용관(李容觀)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자성군 황 조이 옥사의 범인 장기덕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 【554다】

질품서(質稟書) 제3호

관할 자성군(慈城郡) 여연면(閭延面) 중강리(中江里)의 사망한 여인 황 조이(黃召史)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차례로 접수하여 보니, 시체의 급소 부위의 상처 흔적은 검험 증상에 근거가 있고 흉악한 놈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해친 것은 진술에서 숨김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도끼에 찍혔다.[被䂨]”라는 점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시체는 즉시 내주어 매장했습니다. 해당 안건을 본 재판소에서 심리해보니, 해당 정범(正犯) 장기덕(張基德)의 경우, 음력 계묘년(1903) 11월 20일 밤에 그 아내 황 조이에게 밤에 주(朱)씨 아내 방에 들어간 것을 말 꺼낸 것에 대해 노여움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지낸 뒤의 닭고기를 대접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던 도끼를 잡고 아내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무수히 마구 찍어서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한 상황은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해당 정범 장기덕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毆編)」 <처첩구부조(妻妾毆夫條)>의 `남편이 아내를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교형이다.[其夫敺妻至死者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554라】 이번 달 8월 1일에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했습니다. 상고 기간이 경과하였기에 지령(指令)을 기다려 삼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주 조이(朱召史)의 경우 황용현(黃龍賢)이 몰래 부탁하는 것을 잘못 듣고 범인 장기덕이 밤에 들어왔다고 무고로 진술하여 검험하는 마당을 어지럽혔으니 징계가 없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사주한 황용현과 함께 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잡범편(雜犯篇)」 <불응위조(不應爲條)>의 `무릇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경우[凡不應得爲而爲之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40대로 처리하였습니다. 심문대상자[應問各人]는 모두 석방하고 초검안과 복검안을 함께 싸서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해 지령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28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용관(李容觀)【555가】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속전의 처리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555다】

보고(報告) 제20호

현재 법부(法部) 제12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귀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 관할 형사 사건[刑事] 피고인(被告人)을 금고[監禁]나 징역형 이상으로 선고한 후 속전(贖錢)을 바치기를 청원(請願)하거나 징역살이를 시작한 후 속전을 바치기를 청원한 자에 대해 정황과 사실{情實}을 참작하여 속전거두는 것을 허락할지의 여부는 마땅히 귀 창원항 재판소에서 해야 할일이다. 하지만 속전을 납부하고 죄를 면제해 준 사유에 대해서는 법부(法部)에서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이후로는 금고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리한 죄인에게 속전을 허락할 때에는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기(刑期), 속전 실제 액수, 석방 날짜를 그에 따라 즉시 작성해 보고하여 살피는데 편리하게 하라. 정해진 규정{定式}으로 삼아 한결같이 준수하여 위반하지 말도록 하라. 그리고 훈령이 도착한 날짜를 먼저 즉시 분명하게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이후로는 훈령대로 【555라】거행하겠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56가】

보고(報告) 제21호

본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에 현재 미결수 명단[未決囚案]은 없고, 기결[已決] 시수(時囚)는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31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556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한식(金漢植), 절도(竊盜),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2월 11일, (공란), 징역 1년 11개월

·하치덕(河致德), 절도(竊盜),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11일, (공란), 징역 9년 5개월

·김국돈(金局敦), 사기쳐 재물을 취함[詐欺取財],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4월 4일, (공란), 징역 2년 1개월

·이춘화(李春和), 관아 파견 아전이라고 사칭하여 재물을 약탈함[詐稱官差搶財],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 (공란), 징역 9년 7개월

·김노랑(金老郞), 절도(竊盜), 징역 종신(終身)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 (공란), 징역 종신(終身)


● 도적놈 서평옥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 【557가】

제49호 질품서(質稟書)

경주 진위대(慶州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서평옥(徐平玉), 이능용(李能用), 손명숙(孫明淑), 최순업(崔順業), 이은이(李銀伊) 등을 모두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범인 서평옥, 이능용, 손명숙, 최순업 등은 더러 무기를 사용하고 백성의 재물을 겁주어 빼앗은 일에 대해 각자 진술에서 자복(自服)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위 4놈의 경우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ᄒᆞ야威嚇或殺傷ᄒᆞ야財物을劫取ᄒᆞᆫ者난首從을不分ᄒᆞ고皆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했습니다.

이은이의 경우,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5관에서 10관 미만까지[五貫至十貫未滿]'【557나】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80대 징역 2년으로 적용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항의 도적 4놈 등은 율문상 인명사안[命案]에 해당하여 함부로 결정하기 어려워서 해당 진술서[供案]를 이에 첨부하여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결정해주시어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27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윤헌(尹王+憲)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8월 15일 경주 진위대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서평옥, 이능용, 손명숙, 최순업, 이은이 진술내용 진술서[光武八年八月十五日慶州鎭衛隊押來賊漢徐平玉李能用孫明淑崔順業李銀伊招辭供案]【557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15일 경주 진위대(慶州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서평옥(徐平玉), 나이 34세; 이능용(李能用), 나이 32세; 손명숙(孫明淑), 나이 37세; 최순업(崔順業), 나이 47세; 이은이(李銀伊) 나이 22세. 각각 아룁니다.【558가】

심문하기를,

“너희들의 경우, 이번 주둔부대{出駐} 병정이 발자취를 탐색하는 길에 어떤 정황과 자취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도적으로 체포되었다.’라고 이미 진술을 바쳤단 말이냐? 해당 병정이 대동하고 압송해 왔기 때문에 현재 바야흐로 진술을 받고 있다. 대체로 너희들이 평소 처신에 있어서 어찌 할 일은 안하고 심보를 바꿔 먹고 도적 패거리에 들어가서 더러 대낮에는 패거리를 모아서 행인을 겁주어 약탈했고, 한밤중에는 담을 넘거나 벽을 뚫어서 돈과 재물을 훔쳐내느냐? 따라서 도적질하는데 결코 주먹, 다리, 몽둥이로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단서가 없지 않을 것이다. 또는 같은 패거리가 누구인가 있을 것이고 장물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위 항에서 제시한 심문 항목의 여러 조목에 대해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했습니다. 그러자 서평옥이 진술한 내용에,【558나】

“저는 본래 흥해(興海) 사람입니다. 술을 파는 것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음력 올해 1월 22일에 도적놈 심 참봉(沈參奉), 이응일(李應一), 이문준(李文俊), 손명숙(孫明淑) 등 21명이 제 집에 도착하여 패거리에 들어오도록 유인했습니다. 때문에 그대로 그들 패거리에 들어간 후에 조총(鳥銃) 4자루와 환도(環刀) 1자루를 지니고 경주(慶州) 우각리(牛角里)의 상주[喪制]인 이씨 집에 가서 돈 9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누었습니다. 같은 1월 27일에는 해당 경주군 양좌동(良佐洞)의 이 참봉(李參奉) 집에 가서 돈 140냥을 빼앗아서 나누었습니다. 1월 28일에는 또 해당 양좌동의 이 진사(李進士) 집에 가서 돈 180냥을 빼앗아서 나누었습니다. 그 후에 각자 흩어졌는데 저는 홀로 동래(東萊) 지역으로 가서 계속 3달을 머물다가 5월 14일에 집으로 돌아와서 노름 마당을 떠돌았습니다. 그러다가 동네 사람이 진술에서 끌어들임에 따라 병정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능용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경주 사곡(沙谷) 사람입니다. 음력 작년 7월 17일 【558다】 본 경주군 강동면(江東面) 주점에 갔다가 우연히 도적놈인 이름 모르는 이 선달(李先達), 손언양(孫彦陽) 등 18명을 만나 그대로 패거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조총(鳥銃) 1자루, 철창(鐵鎗) 2자루 환도(環刀) 1자루를 지니고 경주 장당리(長塘里) 이(李) 부잣집에 가서 돈 8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같은 7월 27일 밤에 또 같은 패거리 16명과 더불어 해당 경주군 양동(良洞)의 이안덕(李安德) 집에 가서 돈 400냥을 빼앗아서 나누고 흩어져갔습니다.

올해 2월 18일에 우연히 맹감역(孟監役) 등 35명을 만나서 조총 2자루, 철편(鐵鞭) 2개, 철창(鐵鎗) 1자루를 지니고 경주 장당리의 이 동산곡(李東山谷) 집에 가서 돈 900냥을 빼앗아서 나눴습니다. 4월 15일에는 또 우연히 맹감역 등 44명 및 이웃에 사는 이능춘(李能春), 이계운(李季雲), 김덕이(金德伊) 등을 만나 경주 기림사(祗林寺)에 가서 돈 130냥, 미투리[麻鞋] 2죽(竹), 짚신[草鞋] 2죽을 빼앗아서 돌아오는데 영일(迎日) 지역에 도착했다가 병정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손명숙이 진술한 내용에,【558라】

“저는 본래 경주 강서(江西) 사람입니다. 음력 올해 1월 22일 밤에 도적놈 심 참봉(沈參奉), 이응일(李應一), 이문준(李文俊), 서평옥(徐平玉) 등 21명이 총, 칼 등을 지니고 경주(慶州) 우각(牛角) 상주[喪制]인 이씨 집에 가서 돈 900냥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1월 27일에는 해당 경주군 양동(良洞) 이 참봉(李參奉) 집에 가서 돈 140냥을 빼앗은 사유와 1월 28일 또 해당 양동 이 진사(李進士) 집에 가서 돈 180냥을 빼앗아서 각각 나눈 대목에 대해서는 위 항 서평옥이 진술한 내용과 하나같이 같습니다. 5월 2일에 동네 사람이 진술에서 끌어들임에 따라 병정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최순업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경주 건천(乾川) 사람입니다. 음력 작년 12월 25일에 경주 냉천점(冷泉店)에 갔는데 우연히 도적놈 맹감역, 마 중군(馬中軍) 등 30명을 만나 즉시 패거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조총(鳥銃) 3자루와 환도(環刀) 2자루를 쥐고 경주(慶州) 우각(牛角)의 이 진사(李進士) 집에 가서 【559가】 돈 1,000냥을 빼앗아 나누고 흩어져갔습니다. 올해 4월 15일에 같은 패거리 48명을 만나 경주 기림사(祗林寺)에 가서 돈 130냥, 미투리[麻鞋], 짚신[草鞋] 각각 2죽을 빼앗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영일(迎日) 지역에서 체포된 사유는 위 항 이능용이 진술한 내용과 하나같이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은이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청도(淸道) 원곡(院谷) 사람입니다. 음력 올해 1월 20일에 양산(梁山) 중방내(中坊內)로 갔다가 우연히 도적놈 이름 모르는 김가(金哥) 및 송근수(宋根守)를 마주쳐서 그대로 패거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양산 녹동(彔洞) 임가(林哥) 집에 가서 돈 20냥을 빼앗아서 나누고는 각각 흩어졌습니다. 3월 3일에는 또 같은 패거리 2명과 더불어 울산(蔚山) 덕현(德峴)의 김이원(金而元) 집에 가서 돈 5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3월 20일에는 언양(彦陽) 반성리(盤城里)의 송가(宋哥) 집에 가서 돈 20냥을 빼앗아서 나눴습니다. 또 해당 언양군 산현(山峴)의 손가(孫哥) 집에서 돈 30냥을 빼앗아서 나누고는 각각 흩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달 그믐날에 병정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 죄수 현황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559다】

보고(報告) 제16호

본 옥구항 재판소(沃溝港裁判所)의 지난달 말 기결수(已決囚)와 미결수(未決囚)를 이전 양식대로 별도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1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정항조(鄭恒朝)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560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종수(金宗水), 남의 한 쪽 눈을 멀게 함[瞎人一目],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3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23일 훈령(訓令)을 받들어 작성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2년 4일

·김정춘(金正春), 남의 두 곳을 다치게 함[損人二事],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23일 훈령(訓令)을 받들어 작성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14년 6개월 4일


○ 법부에 보고한 기결수[報部已決囚]【560나】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명·형명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이화춘(李化春),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2월 17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16일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23일 훈령(訓令)을 받들어 작성하여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광무(光武) 8년(1904) 3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1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560나】

·배영길(裵永吉), 행동이 수상함[行止殊常], 광무(光武) 8년(1904) 7월 17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23일 훈령(訓令)을 받들어 작성하여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광무(光武) 8년(1904) 7월 23일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해 단단히 수감


● 죄수 현황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60다】

보고서(報告書) 제35호

본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이번 달 내에 판결(判決)한 죄수의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31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홍종우(洪鍾宇)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8월달 형사사건 기결 명단[光武八年八月朔刑事已決案]【561가】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광무(光武) 8년(1904) 8월달 형사사건 기결 명단[光武八年八月朔刑事已決案]【561다】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명(刑名), 선고 및 징역 시작[宣告始役],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홍경생(洪庚生), 남의 집 딸을 유인하여 아내나 첩으로 만듦[誘人家女作妻妾],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8월 8일 선고, 8월 1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11년(1907) 8월 8일

·김조이(金召史),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쳐 재혼한 경우, 첩이다[背夫在逃改嫁者妾],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8월 8일 선고, 8월 1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11년(1907) 8월 8일

이상 2명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62가】

보고(報告) 제16호

본 평양시 재판소(平壤市裁判所) 관할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시수(時囚) 성책(成冊)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5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 서리(平壤市裁判所判事署理) 평양 감리서 주사(平壤監理署主事) 원용덕(元容德)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9월 5일 평양시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光武八年九月五日平壤市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562다】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전치선(全致善), 동전을 사사로이 주조한 죄[私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17일, (공란), (공란)

·김창식(金昌植), 동전을 사사로이 주조한 죄[私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17일, (공란), (공란)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63가】

보고서(報告書) 제49호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시수(時囚) 성책(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9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 미결 시수 성책[光武八年九月三日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563다】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노 조이(盧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개국(開國) 506년(1897) 2월 1일, (공란), (공란)

·한영섭(韓永燮),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2월 21일, (공란), (공란)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7월 1일, (공란), (공란)

·고정각(高丁珏),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5월 19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3년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공란), (공란)

·이춘경(李春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공란), (공란)

·이자일(李子一), 정범 죄인[正犯罪], (공란),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공란), (공란) 【563라】

·홍기두(洪基斗),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9월 26일, (공란), (공란)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2년, 광무(光武) 7년(1903) 9월 26일, (공란), (공란)

·김형선(金亨善),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26일, (공란), (공란)

·전용준(全龍俊),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2일, (공란), (공란)

·장진국(張珍國),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5월 14일, (공란), (공란)

·한승황(韓升黃),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14일, (공란), (공란)

·손일귀(孫一龜),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5월 24일, (공란), (공란)

·손정송(孫丁松), 당숙의 상투를 잡은 죄[捽其堂叔之頭髻罪], 징역 1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24일, (공란), (공란)

·이춘화(李春華),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공란), (공란)

·김광찬(金光贊), 동학에 따른 죄[東學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공란), (공란)【564가】

·박성훈(朴成勛),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6월 4일, (공란), (공란)

·김경운(金京云),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21일, (공란), (공란)

·조광렬(趙光烈),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7월 21일, (공란), (공란)

·이근배(李根培),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27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 및 선고 날짜[何月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이덕룡(李德龍), 김용석 옥사 정범 죄인[金龍石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1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23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구처전부지자조(敺妻前夫之子條)>의 `아내의 전남편의 자식을 때려 죽이면 교형이다[敺殺妻前夫子絞]'56)라는 율문 적용, 광무(光武) 8년(1904) 4월 26일, 광무(光武) 8년(1904)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박원초(朴元初), 서 조이 옥사 정범 죄인[徐召史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29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처첩구부조(妻妾敺夫條)>의 `아내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교형이다[敺妻至死者絞]'라는 율문 적용,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광무(光武) 8년(1904) 6월 3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영학(金永學), 동학 우두머리 죄[東學魁首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6월 7일 『대명률(大明律)』 「예율(禮律) 제사편(祭祀編)」 <금지사무사술조(禁止師巫邪術條)>의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힌 경우 교형이다[左道亂正者絞]'라는 율문 적용,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 사면령에 따른 죄수 현황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64다】

보고서(報告書) 제21호

이번 9월 6일에 도착한 본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17호를 받들어 보니 내용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102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이번 9월 3일 임금님의 지시[詔]에 이르기를,

『변덕스러운 더위{驕炎}가 더욱 혹독하니 백성들의 질병이 진실로 염려된다. 하물며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은{縲絏煩鬱之中} 더욱 가엾고 안타깝다. 법부(法部)와 원수부 검사국(元帥府檢査局)으로 하여금 경범 죄수[輕囚] 및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는 모두 석방하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하니 조량(照亮)하여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삼가 임금님의 조칙(詔勅) 내용을 따라서 귀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죄수 중 경범 죄수 및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의 석방할 자를 하나하나 상세하게 자세히 기록하여{消詳註錄}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삼가 따라서 조사해보니 본 인천항 재판소 죄수 중 징역 죄인과 사형죄[死罪]를 제외하고는 애당초 경범 죄수 및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로 석방할 만한 자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9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도적 정덕유의 사망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65가】

보고서(報告書) 제51호

본 경기 관찰부(京畿觀察府) 총순(摠巡) 오건영(吳建泳)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감옥서(監獄署) 수직 순검(守直巡檢) 차재식(車在植)이 아뢴 내용에,

`도적놈 정덕유(鄭德有)가 몸의 병으로 신음하다가 음력 이번 달 24일 신시(申時) 쯤에 결국 저절로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번(當番) 권임 순검(權任巡檢) 차한조(車漢祖)를 시켜 함께 가서 적간(摘奸)케 했더니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여 의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내주어 매장하고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10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교(李根敎)【565나】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도적 이천태 등의 사망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65다】

보고서(報告書) 제52호

본 경기 관찰부(京畿觀察府) 총순(總巡) 오건영(吳建泳)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감옥서(監獄署) 수직 순검(守直巡檢) 이보여(李甫汝)가 아뢴 내용에,

`도적놈 이천태(李千太), 신달문(申達文)이 병으로 신음하다가 음력 7월 28일 오시(午時) 쯤에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번(當番) 권임 순검(權任巡檢) 차한조(車漢祖)와 더불어 함께 가서 적간(摘奸) 했더니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여 의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내주어 매장하고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10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교(李根敎)【565라】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속전의 처리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566가】

보고(報告) 제27호

“귀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 관할 형사 사건[刑事] 피고인(被告人)을 금고[監禁]나 징역형 이상으로 선고한 후 속전(贖錢)을 바치기를 청원(請願)하거나 징역살이를 시작한 후 속전을 바치기를 청원한 자에 대해 정황과 사실{情實}을 참작하여 속전거두는 것을 허락할지의 여부는 마땅히 귀 삼화항 재판소에서 결정할 일이다. 하지만 속전을 납부하고 죄를 면제해 준 사유에 대해서는 법부(法部)에서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이후로는 금고[監禁]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리한 죄인에게 속전을 허락할 때에는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기(刑期), 속전 실제 액수, 석방 날짜를 그에 따라 즉시 작성해 보고하여 살피는데 편리하게 하라. 정해진 규정{定式}으로 삼아 한결같이 준수하여 위반하지 말도록 하라. 그리고 훈령이 도착한 날짜를 먼저 즉시 분명하게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받들어 따라서 지금 이후로 금고[監禁] 또는 징역형 이상으로 처리한 죄인에게 속전을 허락할 때 성명, 죄명, 형기, 속전 실제 액수, 석방 날짜를 그에 따라 즉시 작성하여 보고하는데 한결같이 준수하여 삼가 어기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4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오귀영(吳龜泳)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선산군 김치문 옥사의 정범 손극수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566다】

제48호 보고서(報告書)

방금 도착한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 내용에,

“귀 보고서(報告書) 제40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선산군(善山郡) 김치문(金致文) 옥안(獄案)의 경위를 칠곡 군수(漆谷郡守) 유응렬(劉膺烈)을 사관(查官)으로 골라 선정하고 훈령(訓令)을 베껴 별도로 지시했습니다. 방금 조사 보고를 접수해보니, 정범(正犯)이 손극수(孫克守)이고 간범(干犯)이 강재문(姜在文)인 점은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이 하나같이 같았고 조금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도망친 강재문을 아직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수감 중인 아들 강경춘(姜景春)을 독촉하여 아버지를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옥사의 사안(査案)을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사안은 이미 검안과 서로 딱 맞으니 정범 손극수를 도로 귀 경상북도 재판소로 압송해 올려 이전 지시대로 징역살이하게 하라. 수감 중인 강경춘은 해당 선산군에 훈령으로 지시하여 즉시 석방하라. 아버지 강재문은 선산군에서 별도로 염탐하여 붙잡아서 엄히 조사하여 보고해 오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추신 : 귀 보고서 중 사관 칠곡 군수 유응렬의 `유(劉)'자를 `유(柳)'자로 잘못 썼기에 바르게 고치고, 관할 군수의 성(姓) 자를 법부에 보고하는 공문에 잘못 쓴 일의 경우, 귀 판사는 살피지 못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리고 해당 담당 주사의 경우 경고가 없을 수 없으니 그 성명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받들어서 정범 손극수의 경우, 이전 그대로 징역살게 했습니다. 선산군에 수감 중인 강경춘은 베껴 지시하여 석방했습니다. 강경춘의 아버지 강재문은 별도로 염탐하여 체포도록 도모하여 엄히 조사해 긴급 보고할 계획입니다. 법부에 보고하는 문서는 매우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비록 【566라】 되풀이되는 어구나 보통의 낱글자라도 감히 털끝만큼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관할 군수의 성(姓)자를 이렇게 잘못 쓰게 되었으니, 평상시 제대로 검사하고 지시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는 변명할 말이 없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겠으며, 이어서 매우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따라서 해당 과(課) 주사(主事) 김승원(金承源), 서병현(徐丙鉉)은 먼저 본 경상북도 관찰부에서 엄중히 문책하고 벌을 시행하였고, 거행 서기는 즉시 파면으로 징계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분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윤헌(尹王+憲)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사면령에 따른 죄수 현황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67다】

제53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34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102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이번 9월 3일 임금님의 지시[詔]에 이르기를,

『변덕스러운 더위{驕炎}가 더욱 혹독하니 백성들의 질병이 진실로 염려된다. 하물며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은{縲絏煩鬱之中} 더욱 가엾고 안타깝다. 법부(法部)와 원수부 검사국(元帥府檢査局)으로 하여금 경범 죄수[輕囚] 및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는 모두 석방하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하니 조량(照亮)하여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삼가 임금님의 조칙(詔勅) 내용을 따라서 귀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 관할 죄수 중 경범 죄수 및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의 석방할 자를 하나하나 상세하게 자세히 기록하여{消詳註錄}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경기 재판소 죄수 중 일단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는 없습니다. 살인, 절도 및 징역 죄인을 제외하면 또한 경범 죄수는 없습니다. 올해 7월 12일 본 법부 제23호 훈령을 받들어【567라】 사형죄[死罪] 이하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및 징역 죄인 중 육범(六凡)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따지지 말고 지은 죄의 경중과 수감 날짜를 기록하여 작성해 보고한 지가 이미 3달이 되었는데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하여 여러 죄수 중 감등할 만하거나 석방할 만한 자들이 감옥에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서울 죄수는 많이 감등하고 많이 석방되었는데 유독 우리들은 아직도 은택을 입지 못했다.”

라고 하며 여러 사람들의 입으로 시끌벅적합니다. 죄수의 아버지와 자식들은 날마다 하소연하며 석방을 요청하니 정말로 답답합니다. 때문에 이에 사실대로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신 후 빨리 감등하고 석방하라는 지령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11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교(李根敎)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도적 김남안의 사망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68가】

제54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기 관찰부(京畿觀察府) 총순(總巡) 김용진(金龍鎭)의 제22호 보고서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감옥서(監獄署) 수직 순검(守直巡檢) 차재식(車在植), 이제상(李濟相)이 아뢴 내용에,

`진위대(鎭衛隊)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놈 김남안(金南安)이 몸의 병으로 여러 날 신음하다가 음력 이번 달 2일 묘시(卯時) 쯤에 결국 저절로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번(當番)인 권임 순검(權任巡檢) 임여홍(林汝弘)과 더불어 함께 가서 적간(摘奸)했더니 병으로 저절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여 의혹이 없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11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교(李根敎)【568나】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사면 대상자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68다】

제68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40호 훈령(訓令) 내용의 대략에

“삼가 임금님의 지시[詔勅]를 따라서 죄수 중 경범 죄수 및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로 석방할 자를 자세히 기록하여{註錄} 긴급 보고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죄수 중에는 경범 죄수 및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로 석방하기에 합당한 자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10일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심건택(沈健澤)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속전의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569가】

보고(報告) 제20호

이번 9월 1일에 도착한 법부(法部) 제2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관할 형사 사건[刑事] 피고인(被告人)을 금고[監禁]나 징역형 이상으로 선고한 후 속전(贖錢)을 바치기를 청원(請願)하거나 징역살이를 시작한 후 속전을 바치기를 청원한 자에 대해 정황과 사실{情實}을 참작하여 속전거두는 것을 허락할지의 여부는 마땅히 귀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해야 할일이다. 하지만 속전을 납부하고 죄를 면제해 준 사유에 대해서는 법부에서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이후로는 금고[監禁]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리한 죄인에게 속전을 허락할 때에는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기(刑期), 속전 실제 액수, 석방 날짜를 그에 따라 즉시 작성해 보고하여 살피는데 편리하게 하라. 정해진 규정{定式}으로 삼아 한결같이 준수하여 위반하지 말도록 하라. 그리고 훈령이 도착한 날짜를 먼저 즉시 분명하게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훈령(訓令) 내용대로 각별히 준수해 거행할 계획입니다. 훈령 도착 날짜를 이에 【569나】먼저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2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성기운(成岐運)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69다】

보고(報告) 제21호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관할 지난 8월달 징역 죄인의 형명부(刑名簿) 및 법부에 이미 보고했으나 미결(未決)인 죄수 성책(罪囚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1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성기운(成岐運)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경상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징역 죄인의 형명부 및 이미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의 성책[慶尙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懲役丁刑名簿及已報未決罪囚成冊]【570가】


○ 기결수(已決囚)【570다】

·승려[僧] 청운(淸雲), 도리에 어긋난 무리들에 대한 정황을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은 죄[亂徒知情不告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5년(1901) 7월 3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전재식(全在寔), 백성들을 깔보고 못살게 군 죄[凌虐百姓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2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23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이수정(李秀丁), 무덤을 파내어 재물을 뜯어낸 죄[發塚討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만석(鄭萬石),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최순서(崔順瑞),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봉화(朴奉化),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한순(鄭漢淳),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고쌍동(高雙同), 관리를 사칭하는 데 따른 죄[詐假官隨從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1월 2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오화선(吳化善), 관리를 사칭하는 데 따른 죄[詐假官隨從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1월 2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570라】

·전만삼(田萬三), 백성 소요를 앞장서 일으킨 죄[倡起民擾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2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남정옥(南廷玉), 무덤을 허물고 관을 드러낸 죄[毁塚露棺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주흠(朴周欽),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人塚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명석(鄭明奭), 상주를 내쫓고 상여를 부순 죄[伐喪破轝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7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서기(李瑞基), 상주를 내쫓고 상여를 부순 죄[伐喪破轝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7월 6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8월 11일 병으로 사망, (공란)

·김사옥(金士玉), 관아에서 파견했다고 사칭한 죄[詐稱官司差遣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7월 1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영달(金永達),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人塚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 징역시작,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571가】

·권재기(權載琪), 정범을 고의로 놓아준 죄[故縱正犯罪], 광무(光武) 7년(1903) 5월 2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5월 19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포망편(捕亡編)」 <주수불각실수조(主守不覺失囚條)>의 `고의로 놓아준 죄를 저지른 경우 죄수와 같다.[罪犯故縱者與囚同]'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공란)

·유남동(劉南洞),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5월 4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姦夫條)>의 `본 남편을 죽인 경우 간통한 사내는 참형으로 처리한다.[殺死親夫者姦夫處斬]'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8월 12일 병으로 사망

·이 조이(李召史),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5월 4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奸夫條)>의 `아내나 첩이 간통으로 인해 본 남편을 살해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능지처사한다.[其妻妾因姦殺死親夫者凌遲處死]'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공란)

·김성한(金性汗), 무덤을 파내어 재물을 뜯은 죄[發塚討財罪], 광무(光武) 8년(1904) 7월 1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1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16항의 `무덤을 파내어 관을 열고 시체나 유골을 드러낸 경우 교형이다.[塚을發ᄒᆞ야開棺見屍骸者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공란)

·고성관(高性寬), 무덤을 파내어 재물을 뜯은 죄[發塚討財罪], 광무(光武) 8년(1904) 7월 1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1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16항의 `무덤을 파내어 관을 열고 시체나 유골을 드러낸 경우 교형이다.[塚을發ᄒᆞ야開棺見屍骸者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공란)

·성두현(成斗賢),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드러낸 죄[掘塚露棺罪], 광무(光武) 8년(1904) 7월 11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7월 17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릇 무덤을 파내어 관곽을 드러낸 경우[凡發掘墳塚見棺槨者]'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 적용하여 선고, (공란)


○ 미결수(未決囚)【571가】

·서한범(徐漢凡), 토포 수행인을 사칭한 죄[假稱討捕從人罪], 광무(光武) 8년(1904) 7월 20일 수감, (공란), (공란)【571나】

·김치문(金致文), 패거리를 지어 재산을 빼앗은 죄[作黨奪産罪], 광무(光武) 8년(1904) 7월 5일 수감, (공란), (공란)

·변관이(卞寬伊), 잡된 무리들을 사주하여 남의 재산을 빼앗은 죄[指囑雜類奪取人産罪], 광무(光武) 8년(1904) 8월 8일 수감, (공란), (공란)


● 수감 죄인 이종각의 사망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71다】

보고서(報告書) 제63호

본 충청북도 관찰부(忠淸北道觀察府)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이근배(李根培)의 보고서 내용에,

“감옥 청사(監獄廳使) 박복진(朴卜辰)의 보고서[手本] 내용에,

`수감 중인 징역 1년 6개월 죄인 이종각(李鍾珏)이 설사 증세로 여러 날 고통스러워하다가 이번 달 8일 미시(未時) 쯤에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순검(巡檢) 유응순(劉應淳)에게 적간(摘奸)하게 한 후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조사해보니 징역 죄수가 병으로 사망했다니 일이 신중히 살피는{審愼} 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규정대로 검험(檢驗)하게 지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체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합니다. 몸의 형태는 야위었습니다. 입은 다물려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배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두 눈의 색깔은 노랗습니다. 두 손의 주먹은 살짝 쥐어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상투가 풀어헤쳐졌습니다.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 중 「병환사조(病患死條)」와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러므로 시체를 내주어 매장[埋瘞]케 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9일【571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수감 죄인 이관지의 사망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72가】

보고서(報告書) 제64호

본 충청북도 관찰부(忠淸北道觀察府)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이근배(李根培)의 보고서 내용에,

“감옥 청사(監獄廳使) 박만철(朴萬哲)의 보고서[手本] 내용에,

`수감 중인 징역 1년 6개월 죄인 이관지(李寬之)가 설사 증세로 여러 날 고통스러워하다가 당일 묘시(卯時) 쯤에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순검(巡檢) 유응순(劉應淳)에게 적간(摘奸)하게 하고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조사해보니 징역 죄수가 병으로 사망했다니 일이 신중히 살피는{審愼} 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규정대로 검험(檢驗)하게 지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체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합니다. 몸의 형태는 야위었습니다. 입은 다물려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배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두 눈의 색깔은 노랗습니다. 두 손의 주먹은 살짝 쥐어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상투가 풀어헤쳐졌습니다.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 중 「병환사조(病患死條)」와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러므로 시체를 내주어 매장[埋瘞]케 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9일【572나】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수감 죄인 장춘일 등의 사망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72다】

보고서(報告書) 제65호

본 충청북도 관찰부(忠淸北道觀察府)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이근배(李根培)의 보고서 내용에,

“`수감 중인 징역 10년 죄인 장춘일(張春一)이 설사 증세로 고통스러워하다가 이번 달 10일 인시(寅時) 쯤에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순검(巡檢) 김창룡(金昌龍)에게 적간(摘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징역 2년 죄인 김창근(金昌根)이 또한 설사 증세로 고통스러워하다가 이번 달 10일 사시(巳時) 쯤에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순검(巡檢) 엄창환(嚴昌煥)에게 적간하게 하여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조사해보니 징역 죄수가 병으로 사망했다니 일이 신중히 살피는{審愼} 데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두 검험(檢驗)하게 지시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시체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합니다. 몸의 형태는 야위었습니다. 입은 다물려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배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두 눈의 색깔은 노랗습니다. 두 손의 주먹은 살짝 쥐어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상투가 풀어헤쳐졌습니다.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 중 「병환사조(病患死條)」와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러므로 두 시체를 내주어 매장[埋瘞]케 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10일【572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73가】

보고서(報告書) 제66호

지난 8월달 내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기결 징역 죄인[已決役丁]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 실제 남은 징역 기한 및 미결수(未決囚)의 죄명, 수감 및 선고 날짜, 법부(法部)에 보고한 후 지령(指令)을 받든 날짜를 아래[左開]와 같이 보고합니다.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1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573다】

·박기실(朴基實), 절도죄(窃盜罪), 징역 5년, 광무(光武) 7년(1903) 5월 26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0년(1906) 5월 25일 기한 만료

·원용수(元用水), 절도죄(窃盜罪), 징역 7년, 광무(光武) 7년(1903) 5월 26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2년(1908) 5월 25일 기한 만료

·장석하(張錫厦), 금찰사를 사칭한 죄[詐稱禁察使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6월 28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22년(1918) 6월 27일 기한 만료

·윤우철(尹又哲),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4년(1910) 7월 30일 기한 만료

·최선일(崔善日),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4년(1910) 7월 30일 기한 만료

·박일문(朴一文),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4년(1910) 8월 13일 기한 만료

·전일길(全日吉), 절도죄(窃盜罪), 징역 10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8월 27일 기한 만료

·엄성로(嚴成老), 절도죄(窃盜罪), 징역 10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8월 27일 기한 만료

·조창운(趙昌云), 절도죄(窃盜罪), 징역 5년, 광무(光武) 7년(1903) 12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1년(1907) 12월 8일 기한 만료 【573라】

·김정옥(金正玉), 절도죄(窃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2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5월 8일 기한 만료

·김금동(金今同), 절도죄(窃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2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5월 16일 기한 만료

·김창근(金昌根),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0년(1906) 2월 8일 기한 만료

·조덕장(曺德長), 절도죄(窃盜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8년(1914) 2월 8일 기한 만료

·이귀동(李貴同), 절도죄(窃盜罪), 징역 10개월,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기한 만료

·이종련(李宗連), 절도죄(窃盜罪), 징역 10개월,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기한 만료

·문경윤(文京允), 절도죄(窃盜罪), 징역 1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3월 16일 기한 만료

·원완귀(元完貴),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0년(1906) 9월 18일 기한 만료

·장술이(張述伊),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0년(1906) 3월 18일 기한 만료

·원경운(元敬云),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6월 1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0년(1906) 12월 17일 기한 만료 【574가】

·장춘일(張春一), 절도죄(窃盜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7월 1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8년(1914) 7월 14일 기한 만료

·이관지(李寬之), 절도죄(窃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7월 1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0년(1906) 1월 14일 기한 만료

·이종각(李鍾珏), 절도죄(窃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7월 1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0년(1906) 1월 14일 기한 만료

·이원식(李元植), 절도죄(窃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7월 1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0년(1906) 1월 14일 기한 만료

·윤운준(尹云俊), 절도죄(窃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7월 1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0년(1906) 1월 14일 기한 만료

·정택준(鄭澤俊), 관아의 하인을 사칭한 죄[詐稱官差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7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1년(1907) 7월 18일 기한 만료

·강인석(姜仁石), 관아의 하인을 사칭한 죄[詐稱官差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7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1년(1907) 1월 18일 기한 만료

·김치순(金致旬), 관아의 하인을 사칭한 죄[詐稱官差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7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1년(1907) 1월 18일 기한 만료

·이정문(李楨文),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24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명래(李命來), 옥사의 종범 죄인[獄事從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7월 27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1년(1907) 7월 26일 기한 만료


○ 미결수 명단[未決囚秩]【574다】

·최정화(崔正化), 절도죄(窃盜罪), 광무(光武) 8년(1904) 4월 21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법률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을 적용하고 참작해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6월 29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27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본 율문을 수정하고 황제의 재가를 기다림.

·맹명술(孟明述), 모의하여 사람을 죽인 죄[謀殺人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24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27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일가삼인조(殺一家三人條)>의 `한 집안의 죽을 죄가 아닌 세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토막낸 경우[殺一家非死罪三人及支解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5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27일 지령(指令)을 받들고 황제의 재가를 기다림.

·이택규(李澤珪), 모의하여 사람을 죽인 죄[謀殺人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24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27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일가삼인조(殺一家三人條)>의 `한 집안의 죽을 죄가 아닌 세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토막내는데 따른 경우[殺一家非死罪三人及支解人爲從]'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해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5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27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본 율문을 수정하고 황제의 재가를 기다림.

·신영실(申永實), 절도죄(窃盜罪), 광무(光武) 8년(1904) 5월 24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7월 15일 법률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24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光武) 8년(1904) 8월 6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위「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으로 수정하고 황제의 재가를 기다림

·정운석(鄭雲錫), 절도죄(窃盜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5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7월 15일 법률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24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光武) 8년(1904) 8월 6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위「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으로 수정하고 황제의 재가를 기다림

·배광규(裵光奎),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人塚罪], 광무(光武) 8년(1904) 7월 12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4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덤을 파헤쳐서 시체를 드러낸 경우[發掘墳塚見屍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8월 14일 법부에 보고, (공란)

·김진성(金鎭成),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人塚罪], 광무(光武) 8년(1904) 8월 2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21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덤을 파헤쳐서 관곽을 드러낸 경우[發掘墳塚見棺槨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8월 30일 법부에 보고, (공란)


● 사면령에 따른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75가】

보고서(報告書) 제67호

이번 달 3일 삼가 임금님의 지시[詔勅]를 받든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에 근거한 제34호 훈령(訓令) 내용의 대략에,

“귀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 관할 죄수 중 경범 죄수 및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의 석방할 자를 하나하나 상세하게 자세히 기록하여{消詳註錄} 부리나케 긴급 보고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충청북도 재판소 관할 죄수 중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는 없습니다. 그밖의 여러 징역 죄수는 바로 육범(六凡)에 해당하니, 경범 죄수로 따질 수 없습니다. 아래 범인들의 경우 처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정황과 자취는 중범 죄수와 조금 다릅니다. 따라서 범죄 사유, 징역살이 시작 날짜, 징역 기한 만료 날짜를 상세히 심사하고 자세히 기록하여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12일【575나】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575나】

·징역 죄인 정택준(鄭澤俊), 보은군(報恩郡)에 사는 신경선(申敬善)의 지시를 잘못 따라서 위조한 찰리사(察理使) 문서{僞蹟}를 받아 사사로이 옥천(沃川) 백성 박사원(朴士元)을 체포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함. 징역 3년으로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7월 1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11년(1907) 7월 18일 기한 만료

·징역 죄인 강인석(姜仁石), 정택준(鄭澤俊)의 지시를 잘못 들어서 사사로이 옥천(沃川) 백성 박사원(朴士元)을 체포할 때 따름. 징역 2년 6개월로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7월 19일 징역 시작,【575다】광무(光武) 11년(1907) 1월 18일 기한 만료

·징역 죄인 김치순(金致旬), 정택준(鄭澤俊)의 지시를 잘못 들어서 사사로이 옥천(沃川) 백성 박사원(朴士元)을 체포할 때 따름. 징역 2년 6개월로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7월 1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11년(1907) 1월 18일 기한 만료


● 수감 중인 죄인 이종련의 사망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76가】

보고서(報告書) 제68호

본 충청북도 관찰부(忠淸北道觀察府)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이근배(李根培)의 보고서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감옥 청사(監獄廳使) 백용갑(白龍甲)의 보고서[手本] 내용에,

`수감 중인 징역 10개월 죄인 이종련(李宗連)이 설사 증세로 여러 날 고통스러워하다가 오늘 진시(辰時) 쯤에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순검(巡檢) 장동준(張東準)에게 적간(摘奸)하게 한 후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조사해보니 징역 죄수가 병으로 사망한 일은 신중히 살펴야{審愼} 하기 때문에 검험(檢驗)하게 지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체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합니다. 몸의 형태는 야위었습니다. 입은 다물려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배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두 눈의 색깔은 노랗습니다. 두 손의 주먹은 살짝 쥐어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상투가 풀어 헤쳐졌습니다. 이러한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 중 「병환사조(病患死條)」와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러므로 시체를 내주어 매장[埋瘞]케 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14일【576나】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순창군의 화적 양재기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 【576다】

제21호 질품서(質稟書)

순창군(淳昌郡)에서 압송해 올린 화적(火賊) 양재기(楊在基), 성학원(成學元)이 저지른 죄상(罪狀)을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했습니다. 화적 양재기(楊在基), 나이 37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순창군 답기면(畓基面) 정리(井里)에 삽니다. 그런데 이웃에 사는 양윤지(楊允之)는 본래 문학(文學)에 아는 것이 많았고 점괘[六爻]에도 또 능통하였습니다. 올해 음력 1월 어느 날 본 답기면 용산리(容山里)의 성학원과 더불어 함께 와서 이야기하기를,

`오직 우리 3사람의 운세가 탁 트였다. 함께 모의해 재물을 사기치면 아마도 반드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는 곧바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다가 3월에 양윤지가 성학원과 더불어 저의 집에 와서 함께 가기를 요청했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본 순창군 인화면(仁化面) 가작곡(加作谷)으로 따라가서 곧바로 손명서(孫明西) 아버지 무덤을 파헤쳤는데 해골을 챙겨서 무덤 계단 아래에 몰래 매장했습니다. 그 후에 수백 냥의 돈을 본 인화면 비아치(飛鴉峙)로 운반해 오라는 뜻으로 또 방(榜)을 써서 부쳤지만, 끝내 재물은 얻지 못했습니다. 5월 보름쯤에는 인화면 가작곡(加作谷) 박명숙(朴明叔) 아버지 무덤으로 가서 파헤쳐서 해골을 챙겨서 서쪽편 15보되는 다른 사람의 무덤 테두리[月暈] 안쪽에 몰래 매장했습니다. 그리고 박명숙 집에 방을 부쳤는데, 내용의 경우, `5월 18일 안으로 돈 300냥을 【576라】 무림면(茂林面) 여운사(如雲寺) 골짜기로 운반해 온 후에 해골을 찾아가도록 하라.……'라고 하고는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5월 18일이 되자 모두 양윤지의 집으로 갔는데 저희들 세 놈은 그대로 여운사 골짜기로 향하는 길에 갑자기 무덤 주인 박명숙 및 한광숙(韓光叔) 이외에 다른 4사람을 마주쳤습니다. 모두들 같은 면에 함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연 얼굴을 아는 사이였으나 의심할 염려가 없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대로 나와서 본 무림면 모화치(茅花峙) 정사룡(鄭士龍) 주점에서 묵었습니다. 그랬더니 위 박명숙 등이 해당 주점에 뒤쫓아 도착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으려고 할 즈음에 행색(行色)을 덮기 어려웠고 더욱 생겨나서 각각 나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5월 24일에 이르러 박명숙의 친척들이 양윤지를 잡아내 골짜기 속으로 붙잡아 들어가서 모질게 매질을 하였더니 결국에는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손씨네와 박씨네 두 해골은 모두 즉시 내주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그날 밤에 저는 양윤지에게 가서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내가 비록 바르게 진술했으나 박가는 이미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약속했으니 결코 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본 순창군 수성 통장(守城統長)은 이미 이런 연유를 듣고 박명숙을 붙잡아다가 엄히 매질하고 진술을 받는 마당에서 간사한 정황이 탄로났습니다. 양윤지는 낌새를 알아채고 도망쳤고, 저는 성학원과 함께 모두 체포되었으니, 어찌 감히 발뺌하겠습니까?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해주실 일입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화적(火賊) 성학원(成學元), 나이 29세【577가】

진술 내용에,

“저는 순창군(淳昌郡) 답기면(畓基面) 객산리(客山里)에 삽니다. 그런데 무덤을 파헤치고 해골을 숨기고 방(榜)을 부쳤던 일 등의 정황에 대해서는 양재기(楊在基)와 이야기가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해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진술이 각각 명확하니 『법규유편(法規類編)』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16항에서 말하기를, `무덤을 파내어 관을 열어 시체, 해골을 드러낸 경우와 더러 해골을 옮기고 재물을 강제로 뜯어내는 경우는 이미 재물을 얻었는지 얻지 못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塚을發ᄒᆞ야開棺見屍骸者와或移骸ᄒᆞ고財物을强討ᄒᆞᄂᆞᆫ者ᄂᆞᆫ已得財未得財을勿論ᄒᆞ고首從을不分ᄒᆞ고皆絞]'라고 하였습니다. 이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양재기, 성학원을 모두 교형으로 검토하여 이번 8월 19일에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하고 지령(指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도적 박천동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 【577다】

제22호 질품서(質稟書)

진위대(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박천동(朴千同), 나이 59세, 저지른 죄상(罪狀)을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했습니다. 진술한 내용에,

“저는 경상도(慶尙道) 함양군(咸陽郡) 좌반면(佐班面)에 삽니다. 본래 가난하여 굶주림과 추위에 몰려서 더러 다른 사람 집의 쌀과 벼 몇 말씩을 훔쳤습니다. 그러다가 10여 년 전에 비로소 저의 7촌 숙부[再從叔] 집 농삿소 1마리를 도둑질해 낸 후에 곧바로 장수(長水) 고전리(古磚里)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위 7촌 숙부가 발자취를 뒤쫓아서 머무르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달콤한 이야기로 가르치고 타이른 후에 돈 10냥을 주고는 농삿소는 찾아가겠다는 양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날 밤이 깊어진 후에 돈과 소를 모두 지니고 충청도(忠淸道)로 향해갔다가 금산군(錦山郡)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위 소는 값 110냥을 받고 팔았습니다. 황간(黃澗), 영동(永同), 보령(保寧) 등지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들어보니 위 소 값은 아버지와 동생이 액수대로 거둬서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으로 지목되어 본 군에 붙잡혀서 매질당하고 수감된 지 여러 달만에 겨우 석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고치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하고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임인년(1902)에 이웃 마을에 사는 정내옥(鄭乃玉), 나수장(羅壽長) 두 놈이 도적질하자는 등의 일로 유인하였습니다. 【577라】때문에 이전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함께 안의(安義) 교동(校洞)에 사는 이름 모르는 김(金)씨 집에 가서 농삿소 1마리를 훔쳐내어 의령군(宜寧郡) 시장에 팔았는데 값 100냥을 받아서 각자 나눠썼습니다.

작년 10월에는 정내옥, 나수장 두 놈과 더불어 또 안의군 양성동(養成洞) 이름 모르는 이(李)씨네 집에 가서 농삿소 1마리를 훔쳐내어 의령군(宜寧郡) 시장에 팔았는데 값 90냥을 받아서 각자 나눠썼습니다. 그런데 정내옥, 나수장 두 놈은 도리어 제가 늙고 약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 후로는 간혹 장물이 있더라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저도 속임 당한 것을 매우 싫어하여 저들의 장물을 매번 물건을 잃어버린 각 사람들에게 도리어 알려주고 수고비로 돈푼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달 7일에 일이 있어서 다시 함양 수분동(水分洞)에 도착하였다가 운봉(雲峯)의 순교와 하인[校差]에게 붙잡혀서 해당 운봉군에서 진위대로 압송되어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술하기에 이르렀으니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해주실 일입니다.”

라고 진술했는데 명백했습니다. 장물을 계산해보니 넉넉히 15관(貫) 이상입니다. 『법규유편(法規類編)』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13항에서 이르기를, `무릇 도둑질을 두 번 저지른 경우, 50관 이하는 장물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태 100대 징역 종신이다.[凡竊盜의再犯者ᄂᆞᆫ五十貫以下ᄂᆞᆫ贓多少를勿論ᄒᆞ고首從을不分ᄒᆞ고笞一百懲役終身]'라고 하였습니다. 이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박천동을 태 100대, 징역 종신으로 검토하여 이번 8월 23일에 【578가】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하고 지령(指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고부군 도적 이성숙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 【578다】

제23호 질품서(質稟書)

고부군(古阜郡)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놈 이성숙(李成淑), 도경선(都京先), 김천길(金千吉) 등이 저지른 죄상을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했습니다. 이성숙( 李成淑), 나이 25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서부면(西部面) 토정리(土丁里)에 살고 있는 놈입니다. 그런데 올해 1월 어느 날 도경선, 이화백(李化白), 최대근(崔大根), 김천길 등 4사람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같은 마을에 한 마리 미친개가 있어서 이미 죽여 삶았으니 너는 모름지기 함께 가서 나눠 먹자.'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가서 얻어 먹었습니다. 그 후 4사람이 다시 이야기하기를,

`우리들은 모두 가난하여 생계를 꾸릴 수 없으니 먼저 총 몇 자루를 빼앗은 연후에야 부잣집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돈과 재물, 쌀과 곡식을 약탈하여 입에 풀칠할 거리로 삼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근이 스스로 총 1자루를 지니고 와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담당하여 준비한 세금 10냥을 같은 마을 이도선(李道先)에게 내주고 이미 사 두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몇 자루의 총을 더 챙긴 연후에야 일이 쉬워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놈 및 저는 즉시 고산리(高山里)의 재인(才人) 이근풍(李根豐) 집에 가서 1자루를 빼앗고, 또 죽산리(竹山里)의 이병문(李炳文)에게서 1자루를 빼앗으니 총 3자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자루는 이화백이, 1자루는 도경선이, 1자루는 김천길이 각각 차례대로 지니고 행교리(行橋里)의 이정안(李正安) 집에 곧바로 갔다가 【578라】 갑자기 총을 지닌 군인들이 함성을 지르며 일제히 일어나는 것을 만나자 도로 도망쳐 왔습니다.

22일에 이르러 이화백이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바야흐로 먼저 수금면(水金面) 등지로 갈 테니 너희들도 밤이 깜깜해지기를 기다려 해당 수금면에 모두 도착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로 함께 갔다가 장순면(長順面) 어떤 빈 주막집에 이르렀는데 해는 이미 밝았습니다. 때문에 남의 이목이 두려워서 지니고 있던 총과 화약 등의 물건을 해당 주막 집 구석에 숨겨두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우두머리 이화백을 양지촌(良池村)에서 마주쳐서 아침밥을 얻어 먹고 그대로 즉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는 다른 곳에 따라가지 않았고 아무 걱정없이 집에 있다가 지금 붙잡혔습니다. 매우 황송합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도경선(都京先), 나이 27세, 김천길(金千吉), 나이 30세. 진술 내용에,

“저희들은 모두 고부 서부면 토정리에 삽니다. 도적질을 함께 모의한 것은 이성숙의 진술과 똑같습니다. 명확히 조사하여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진술했는데 각각 명백하였습니다. 『법규유편(法規類編)』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사람 또는 두 사람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이晝夜을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財物을㤼取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ᄒᆞ고皆絞]'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실행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는 모두 태 100대 징역 종신이다.[但殺傷ᄒᆞᆫ者外에已行而未得財者ᄂᆞᆫ笞一百懲役終身]'라고 【579가】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범인 이성숙, 도경선, 김천길 등을 `이미 실행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했다.[已行而未得財]'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검토하여 이번 8월 19일에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하고 지령(指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도적놈 최낙선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579다】

제38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붙잡아 수감한 도적놈 최낙선(崔洛先), 정치운(鄭治云)이 저지른 죄상(罪狀)에 대해 율문을 검토하여 선고한 후 선고 날짜를 질품서(質稟書)에 써넣지 않아서 타이르고 묻는 지령(指令)을 받들게 되었습니다. 살피지 못한 잘못은 매우 매우 두렵습니다. 최낙선, 정치운의 선고는 광무(光武) 8년(1904) 6월 3일에 있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27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속전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580가】

제39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34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형사 사건[刑事] 피고인을 금고[監禁]나 징역형 이상으로 선고한 후 속전(贖錢)을 바치기를 청원(請願)하거나 징역살이를 시작한 후 속전을 바치기를 청원한 자에 대해 정황과 사실{情實}을 참작하여 속전거두는 것을 허락할지의 여부는 마땅히 귀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해야 할일이다. 하지만 속전을 납부하고 죄를 면제해 준 사유에 대해서는 법부(法部)에서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이후로는 금고[監禁]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리한 죄인에게 속전을 허락할 때에는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기(刑期), 속전 실제 액수, 석방 날짜를 그에 따라 즉시 작성해 보고하여 살피는데 편리하게 하라. 정해진 규정{定式}으로 삼아 한결같이 준수하여 위반하지 말도록 하라. 그리고 훈령이 도착한 날짜를 먼저 즉시 분명하게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훈령(訓令) 내용대로 받들어 거행할 계획입니다. 당일 훈령이 도착한 경위를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31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죄수의 현황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80다】

제40호 보고서(報告書)

지난 8월달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와 시수(時囚) 중 이미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未判決]인 자의 수감 날짜를 기록한{開錄} 형명부(刑名簿)를 올려 보냅니다. 해당 달의 장전과 속전[贓贖錢]의 경우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8) 9월 3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전라북도 지난 8월달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형명부[全羅北道去月朔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581가】

광무(光武) 8년(1908) 9월 일 지난 달 전라북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형명부[全羅北道去月朔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581다】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천경화(千京化), 기독교를 빙자하여 과부를 핍박한 죄[憑藉西敎逼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2년(1898) 5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공란), (공란)

·정운집(鄭云執), 천흥수 옥사의 정범 죄인[千興水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2년(1898) 7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공란), (공란)

·이춘길(李春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징역 시작,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했다. 나중에 사면령을 삼가 받든 법부(法部) 훈령(訓令)으로 인해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공란), (공란)

·박영근(朴永根), 최대거 옥사의 간범죄인[崔大巨獄事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2월 21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춘길(金春吉), 오학년 옥사의 간범 죄인[吳學年獄事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2월 21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이 조이(李召史), 며느리 이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其婦李召史獄事正犯罪],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2월 21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2년.

·김성초(金成初), `수선하는 일이다'라고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명오(李明五), `수선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양영준(梁永俊), `수선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681라】

·정치국(鄭致國), `수선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성서(金成瑞), `수선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준석(金俊碩), `수선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주여인(朱汝仁), `수선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임창학(林昌學), `수선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손방언(孫邦彦), 사사로이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열어 시체를 드러낸 죄[私掘墳塚開棺見屍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일 징역 시작,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했다. 법부(法部) 훈령(訓令)으로 인해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유경삼(兪京三), 김은선 옥사의 정범 죄인[金恩光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법부(法部)의 제2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이내홍(李乃洪), 여인 이씨 옥사의 간련으로 부탁을 받은 죄[女人李姓獄事干連受囑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21일 법부(法部)의 제2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이인규(李仁圭), `동학'이라고 하면서 몰래 내통하며 백성들을 선동한 죄[稱以東學潛通煽衆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광무(光武) 8년(1904) 7월 25일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징역 시작

·홍종한(洪鍾澣), `동학'이라고 하면서 몰래 내통하며 백성들을 선동한 죄[稱以東學潛通煽衆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광무(光武) 8년(1904) 7월 25일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징역 시작

·박순경(朴順京), `동학'이라고 하면서 몰래 내통하며 백성들을 선동한 죄[稱以東學潛通煽衆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광무(光武) 8년(1904) 7월 25일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징역 시작【582가】

·조가희(趙可曦), `동학'이라고 하면서 몰래 내통하며 백성들을 선동한 죄[稱以東學潛通煽衆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광무(光武) 8년(1904) 7월 25일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징역 시작

·김치삼(金致三), `동학'이라고 하면서 몰래 내통하며 백성들을 선동한 죄[稱以東學潛通煽衆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광무(光武) 8년(1904) 7월 25일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징역 시작

·문상오(文相五), 조상을 위한다고 하면서 최정용이 몰래 쓴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치고 해골을 챙겨 숨겨 묻은 죄[稱以爲先私掘崔禎容偸塚取骸匿埋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했다. 그랬더니 광무(光武) 8년(1904) 7월 26일 법부(法部) 제28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징역 시작

·박춘실(朴春實), 한중권 어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치고 관을 드러낸 죄[私掘韓仲權母塚露棺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8월 11일 징역 시작, 징역 종신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했다. 그랬더니 법부(法部) 제31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


○ 이미 법부 처리를 거쳤으나 아직 집행하지 못한 명단[已經部辦而姑未執行秩]【582가】

·장 조이(張召史), 독을 타서 남편 이경선을 살해한 죄[寘毒弑夫李京先罪], 광무(光武) 5년(1901) 11월 2일 수감, 광무(光武) 5년(1901) 11월 2일 윤리를 어긴 죄로 사형(死刑)으로 처리해서{置辟}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61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정여(金正汝), 오학년 옥사 정범 죄인[吳學年獄事正犯罪], 광무(光武) 7년(1903) 8월 18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8월 20일에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4월 23일 밤에 감옥을 넘어 도망친 사유는 이미 보고

·김경민(金京珉), 승려 봉전 옥사 정범 죄인[僧奉典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에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 제1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에게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응말(金應末), 박중집 옥사 정범 죄인[朴仲執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4월 2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4월 27일에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 제18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에게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조창식(趙昌植), `동학'이라고 하면서 몰래 내통하면서 백성을 선동했던 우두머리 죄[稱以東學而潛通煽衆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를 거치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이명삼(李明三), `동학'이라고 하면서 몰래 내통하면서 백성을 선동했던 우두머리 죄[稱以東學而潛通煽衆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를 거치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582나】

·정순구(鄭順九), `동학'이라고 하면서 몰래 내통하면서 백성을 선동했던 우두머리 죄[稱以東學而潛通煽衆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를 거치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덕화(金德化), `동학'이라고 하면서 몰래 내통하면서 백성을 선동했던 우두머리 죄[稱以東學而潛通煽衆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를 거치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이이로(李利老), `동학'이라고 하면서 몰래 내통하면서 백성을 선동했던 우두머리 죄[稱以東學而潛通煽衆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를 거치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문영(金文永), `동학'이라고 하면서 몰래 내통하면서 백성을 선동했던 우두머리 죄[稱以東學而潛通煽衆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를 거치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유달수(劉達守), `동학'이라고 하면서 몰래 내통하면서 백성을 선동했던 우두머리 죄[稱以東學而潛通煽衆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를 거치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광유(金光有), `동학'이라고 하면서 몰래 내통하면서 백성을 선동했던 우두머리 죄[稱以東學而潛通煽衆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를 거치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최낙선(崔洛先),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7월 23일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32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를 거치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정치운(鄭治云),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7월 23일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32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를 거치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문이(金文伊), 김운서 어머니 무덤을 파헤치고 해골을 훔쳐서 강제로 재물을 뜯어낸 죄[發掘金云西母塚偸骸强討財物罪], 광무(光武) 8년(1904) 7월 1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7월 23일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32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를 거치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이성재(李成在), 여러 관아의 관인을 위조한 죄[僞造諸衙門印章罪], 광무(光武) 8년(1904) 7월 21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8일 참형(斬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33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으로 선고서(宣告書)를 수정하고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를 거치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 이미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한 명단[己報部姑未承指令秩]【582다】

·박말목(朴末木), 김태형 옥사 피고 죄인[金泰亨獄事被告罪], 광무(光武) 8년(1904) 7월 12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7월 12일에 태(笞) 100대, 징역 종신이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양재기(楊在基), 남의 무덤을 파헤치고 강제로 재물을 뜯어낸 죄[發掘人塚强討財物罪], 광무(光武) 8년(1904) 8월 1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 `교형(絞刑)이다.'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성학선(成學先), 남의 무덤을 파헤치고 강제로 재물을 뜯어낸 죄[發掘人塚强討財物罪], 광무(光武) 8년(1904) 8월 1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 `교형(絞刑)이다.'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이성숙(李成淑), 이미 도적질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광무(光武) 8년(1904) 8월 1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에 태(笞) 100대, 징역 종신이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도경선(都京先), 이미 도적질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광무(光武) 8년(1904) 8월 1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에 태(笞) 100대, 징역 종신이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김천길(金千吉), 이미 도적질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광무(光武) 8년(1904) 8월 1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에 태(笞) 100대, 징역 종신이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박천동(朴千同), 절도를 두 번 저지른 죄[竊盜再犯罪], 광무(光武) 8년(1904) 8월 23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에 태(笞) 100대, `징역 종신이다.'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583가】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 수감 중인 도적놈 성학원의 사망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83다】

제40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의 총순(總巡) 정창권(鄭昌權)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음력 갑진년(1904) 7월 23일 묘시(卯時)에 압뢰(押牢) 정복만(鄭卜萬)이 아뢴 내용에,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도적놈 성학원(成學元)이 몸의 병으로 여러 날 심하게 앓다가 오늘 인시(寅時)에 그대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살펴 적간(摘奸)하니, 나이는 29세 가량 되는 남자가 감옥방[獄房] 안 거적자리[草席] 위에 반듯하게 누워 사망해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옷가지의 경우, 무명 저고리[白木赤古里] 1건과 무명 바지[白木袴衣] 1건이었습니다. 차례차례 자세히 살펴보니, 키는 5자 6치이며, 머리카락은 상투를 단단히 틀었고, 양 손은 살짝 쥐어져 있었습니다. 입은 다물어져 있고 눈은 감겨 있었으며, 배[肚腹]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앞뒷면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痿黃] 목구멍[咽喉]과 항문[穀道]에 은비녀로 시험해 봤으나 색깔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의 위아래로 다른 상처의 흔적이 없으니,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합니다. 때문에 거적자리 한 닢[立]으로 덮어서 있던 곳에 두었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죄인 성학원은 다른 사람의 무덤을 파헤쳐서 재물을 강제로 뜯어낸 죄로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이전에 이미 법부(法部)에 질품(質稟)하였으나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한 자입니다. 병으로 사망한 것에 의혹이 없고 검험(檢驗)이 확실하기에 “해당 시신을 내어주어 매장하라.”라는 【583라】뜻으로 지령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신 후 형명부(刑名簿)에서 빼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7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용암포 가옥과 토지를 러시아인에게 판매한 장신보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 【584가】

질품서(質稟書) 제4호

지난번에 도착한 제26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용천군(龍川郡) 용암포(龍巖浦)의 가옥과 토지를 러시아인에게 팔았던 안건에서 김응제(金應齊) 등을 함부로 석방한 판사(判事)가 누구인지와 김재념(金才念) 등에 대해서는 거행할 계획이라는 사유를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김재념(金才念), 박후석(朴厚錫), 김상념(金尙念), 신성룡(申成龍), 이응석(李應碩), 김기하(金基河), 장병섭(張秉燮), 이지창(李之昌) 등 범인 8명을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로 압송해 올려 법대로 집행했고 형명부(刑名簿)는 이미 작성해 올렸습니다. 때문에 지금 다시 보고하지 않습니다. 장신보(張信甫), 김해진(金海辰), 손군오(孫君五) 등 범인 3명은 율문을 적용하고 모든 서류를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 사조(査照)해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6일【584나】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용관(李容觀)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장신보(張信甫), 나이 67세

진술 내용에,

“저는 본래 용천군(龍川郡) 용암포(龍巖浦)에 살았습니다. 작년 3월 18일에 같은 이웃 장병섭(張秉燮)이 그가 지니고 있던 갈대밭[蘆坂] 2곳을 값을 받고 이름이 박형준(朴亨俊)이라는 자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박형준은 그대로 돌아갔다가 10여일 후에 백성 장병섭에게 샀던 노판(蘆坂) 문건에 본 용천 군수 서리 삭주 군수(朔州郡守) 정(鄭) 등의 관인이 찍힌 공문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인 6, 7명을 데리고 3월 그믐에 다시 용암포에 도착하여 각 사람들의 토지와 가옥을 값을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각 사람들이 말하기를,

`토지의 경우 관인 없는 공문으로는 감히 몰래 팔 수 없다. 죽어서 빼앗길지라도 팔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박형준은 러시아인에게 부탁하여 백성 장병섭에게 샀던 관인 찍힌 공문서를 내보이며 말하기를,

`지금 근거할 만한 공문이 있으니 네가 만약 허락하지 않으면 지금 값을 주지 않고 강제로 빼앗고 내쫓아 버리겠다.'

라고 하며 위협하기를 여지없이 했습니다. 그러자 어리석은 각각의 사람들은 【584라】 법의 취지가 중대함을 생각지 않고 이미 관인이 찍힌 허가 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단지 가난한 정상만 알고 일의 형세가 다급하자 박형준의 이야기대로 헐값에 팔았고 의지할 곳이 없어 각자 흩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붙잡혔으니 정말로 황송합니다. ……”

라고 했습니다.


○ 김해진(金海辰), 나이 65세

진술 내용에,

“작년 4월 20일쯤에 숱한 러시아인들이 제가 사는 용암포(龍巖浦)에 와서 값을 주고 밭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이 저지르는 폐단을 이기지 못해 함경도(咸境道) 사람으로 이름을 모르는 태가(太哥)에게 정식 가격[直價]을 받지 못하고 문서를 작성해 팔았습니다. 그런데 태가는 혹시 러시아인 통역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러시아인에게 토지를 판 일로 지금 수감되었습니다. 제가 당초 태가에게 토지를 판 일은 러시아인의 폐단을 감당하지 못한 데에서 나온 것이지 정말로 스스로 원해서 판 것은 아닙니다. 이는 매우 억울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 손군오(孫君五), 나이 40세【585가】

진술 내용에,

“작년 3월 그믐쯤에 러시아인 통역사 박형준(朴亨俊)이 용암포에 도착하여 장병섭(張秉燮)에게서 갈대밭[蘆坂]을 샀고 본 용천 군수 서리 삭주 군수 관인 찍힌 문서를 받은 후에 러시아 사람 5, 6명을 데리고 와서 각 사람들의 토지를 위협하여 강제로 샀습니다. 저 또한 그 속에 들어가 지금 수감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가 스스로 원해서 판 것이 아니고, 사실은 바로 러시아인의 강함을 믿고 억지로 산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저지른 죄는 일의 형세에 몰려서 나왔으니 이는 매우 억울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위 범인 3사람은 모두 「의뢰외국치손국체자처단례(依賴外國致損國體者處斷例)」 제2조 제6항의 `각국 조약 규정 안에 허락한 지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토지와 삼림, 천택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몰래 판 경우[各國約章內所許地段을除外에一應田土森林川澤을將야外國人의게潜賣者]'라는 율문과, 본 조항의 `아래 죄를 저지른 경우 이미 이루었든 이루지 못했든 따지지 않고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모반조(謀叛條)>를 적용하여 처단할 일[左開犯罪者已遂未遂를勿論고明律賊盜編謀叛條에照야處斷事]'이라는 율문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모반조(謀叛條)>의 `무릇 모반은 하였으나 단지 같이 모의한 경우, 수범과 종법을 구분하지 않는다.[凡謀叛但共謀者不分首從]'라는 율문으로 수정하여 마땅히 율문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속아서 승인한 것이니 헤아려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두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각각 태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올해 7월 5일에 선고한 일입니다.


● 운산군의 이희룡 옥사의 범인 정남덕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 【585다】

질품서(質稟書) 제5호

관할 운산군(雲山郡) 신면(新面) 부동참(富洞站)의 사망한 아이 이희룡(李希龍)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을 접수해 샆펴보니, 시체 여러 부위의 손상된 흔적은 검험(檢驗) 항목이 이미 확실하고 범인 도적이 마구 때린 정황은 흉악한 놈이 입으로 자복했으니 옥사에는 남은 의혹이 없어서 굳이 복검하여 살필 필요가 없기에 해당 시체는 즉시 내주어 매장하게 했습니다. 심문대상자[應問人]는 모두 석방하고 해당 범인 정남덕(鄭南德)을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로 압송해 올려서 검안(檢案)으로 말미암아 심리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범인은 미국 광산[美礦]에 품팔이 하려고 북면(北面) 대암광(大巖礦)에 갔다가 박천(博川)의 고기잡이 일꾼이 이익이 있다는 것을 듣고는 음력 갑진년(1904) 6월 12일 아침에 대암에서 출발하여 신면 갈현(葛峴) 밑에 도착하였는데 사람이 없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이희룡의 경우, 소와 말을 끌고 왔기 때문에 소와 말을 빼앗으려고 돌을 들어 이희룡의 머리 뒤쪽을 마구 때리자 몸이 뒤집어져 드러누운 후에도 계속해서 돌로 얼굴 부위를 마구 때려서 【585라】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해당 정범 정남덕의 경우,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ᄒᆞ야威嚇或殺傷ᄒᆞ야財物를劫取ᄒᆞᆫ者난首從를不分ᄒᆞ고皆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지난 8월 12일에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했습니다. 상소 기간이 경과하였기에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해당 검안을 싸서 올립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6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용관(李容觀)【586가】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86다】

보고서(報告書) 제39호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 범인[人犯]을 지난 8월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로 구별한 성책(成冊) 1건과 형명부(刑名簿) 23통을 이에 작성하여 올려서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용관(李容觀)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의 지난달 기결과 미결 구별 성책[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去月朔已決未決區別成冊]【587가】

광무(光武) 8년(1904) 9월 일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의 지난달 기결과 미결 구별 성책[光武八年九月日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去月朔已決未決區別成冊]【587다】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實餘役]

·김 조이(金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0년, 광무(光武) 6년(1902) 3월 11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2년 6개월

·김 조이(金召史), 옥사의 간련[獄事干連],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4월 3일, (공란), (공란)

·이지화(李之化), 옥사의 피고[獄事被告],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6월 30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3년

·이 조이(李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12월 3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3년【587라】

·유영화(柳永化),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5월 26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김윤각(金允珏),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공란), (공란)

·이중승(李仲承),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공란), (공란)

·조운(趙云), 강도질을 하는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공란), (공란)

·이운학(李雲鶴), 강도질을 하는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공란), (공란)

·장성필(張成必), 강도질을 하는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공란), (공란)

·최승운(崔昇云), 백성 소요에 따름[民擾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5일, (공란), (공란)

·최 조이(崔召史), 해골을 훔치는데 따름[偸腦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 (공란), (공란)【588가】

·양형주(梁衡柱), 사형 죄수를 몰래 놓아줌[死囚窃放],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 (공란), (공란)

·김재념(金才念), 러시아인에게 집을 팖[俄人處賣家],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5일, (공란), (공란)

·박후석(朴厚錫), 러시아인에게 밭을 팖[俄人處賣田],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5일, (공란), (공란)

·신성룡(申成龍), 러시아인에게 집을 팖[俄人處賣家],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5일, (공란), (공란)

·이응석(李應碩), 러시아인에게 집을 팖[俄人處賣家],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5일, (공란), (공란)

·김기하(金基河), 러시아인에게 밭을 파는데 증서를 씀[俄人處賣田證筆],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5일, (공란), (공란)

·장병섭(張秉燮), 러시아인에게 밭을 팖[俄人處賣田],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10일, (공란), (공란)

·이지창(李之昌), 러시아인에게 집을 팖[俄人處賣家],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10일, (공란), (공란)

·김상념(金尙念), 러시아인에게 밭을 팖[俄人處賣田],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5일, (공란), (공란)

·차원길(車元吉), 도둑질을 따름[窃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일, (공란), (공란)【588나】

·박응세(朴應世), 도둑질을 따름[窃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 【588다】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와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송 조이(宋召史), 남편 홍달심 옥사의 간범[其夫洪達深獄事干犯], 광무(光武) 6년(1902) 6월 1일, 광무(光武) 6년(1902) 6월 7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奸夫條)>의 `간통으로 인해 본 남편을 모의하여 죽인 경우[因姦謀殺親夫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 처리, 광무(光武) 6년(1902) 6월 30일, 광무(光武) 6년(1902) 8월 3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노덕상(魯德尙), 오태화 옥사의 정범[吳泰化獄事正犯], 광무(光武) 8년(1904) 1월 27일, 광무(光武) 8년(1904) 1월 28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2월 20일, 광무(光武) 8년(1904) 5월 20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임몽필(林夢弼), 최성귀 옥사의 정범[崔聖龜獄事正犯], 광무(光武) 8년(1904) 6월 25일, 광무(光武) 8년(1904) 6월 28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함께 모의하여 같이 때린 경우, 치명상을 중하게 여겨 손을 댄 경우[同謀共敺致命傷爲重下手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7월 22일,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장신보(張信甫), 러시아인에게 집을 팖[俄人處賣家], 광무(光武) 8년(1904) 4월 26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5일 「의뢰외국치손국체자처단례(依賴外國致損國體者處斷例)」 제2조 제6항의 `토지를 외국인에게 몰래 판 경우[田土潛賣外國人]'라는 율문으로 태 100대 징역 종신, (공란), (공란)

·김해진(金海辰), 러시아인에게 밭을 팖[俄人處賣田], 광무(光武) 8년(1904) 4월 26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5일 「의뢰외국치손국체자처단례(依賴外國致損國體者處斷例)」 제2조 제6항의 `토지를 외국인에게 몰래 판 경우[田土潛賣外國人]'라는 율문으로 태 100대 징역 종신, (공란), (공란)

·손군오(孫君五), 러시아인에게 밭을 팖[俄人處賣田], 광무(光武) 8년(1904) 4월 26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5일 「의뢰외국치손국체자처단례(依賴外國致損國體者處斷例)」 제2조 제6항의 `토지를 외국인에게 몰래 판 경우[田土潛賣外國人]'라는 율문으로 태 100대 징역 종신, (공란), (공란)

·김원복(金元福), 이승진 등 옥사의 간련[李承珍獄事干連], 광무(光武) 8년(1902) 7월 28일, 광무(光武) 8년(1902) 8월 2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소송편(燒送編)」 <무고조(誣告條)>의 `무고로 인해 사형죄에 이른 경우 반좌한다[誣告至死罪反坐]'라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2) 8월 23일, (공란)

·장기덕(張基德), 황 조이 옥사의 정범[黃召史獄事正犯], 광무(光武) 8년(1904) 7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8월 2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처첩구부조(妻妾敺夫條)>의 `아내를 때려서 사망에 이른 경우[敺妻至死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8월 28일, (공란)


● 강도 전기석 등의 처리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89가】

질품서(質稟書) 제3호

강도(强盜) 전기석(田基石), 유순서(劉順瑞), 심태섭(沈泰燮) 등의 안건을 본 인천항(仁川港) 경무관(警務官) 김학식(金學植)의 보고로 말미암아 심리(審理)해보니, 해당 범인들은 모두 적도(賊盜)로 일찍이 경무청에 체포되어 죄를 처벌받고 석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뉘우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패거리들과 결탁하여 칼을 휘두르며 약탈한 정황에 대해서는 해당 범인들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이를 「형률명례(刑律名例)」 <강도조(强盜條)57)>의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ᄒᆞ야威嚇或殺傷ᄒᆞ야財物을劫取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 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신중히 조사하는 원칙상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워 해당 도적들의 현재 장물돈[贓錢] 동전 40원은 본 인천항 재판소에 보관해{捧留} 두었습니다. 진술서{供案}를 첨부하여 이에 질품하니 【589나】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12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9월 일 도적놈 전기석 등의 진술 성책[光武八年九月日賊漢田基石等供招成冊]【589다】

전기석(田基石) 진술【590가】

심문 : 거주지는 어느 곳이냐?

진술 : 옥천(沃川)입니다.

심문 : 나이는 얼마이냐?

진술 : 32세입니다.

심문 : 무엇을 생업으로 하여 생계를 꾸려가느냐?

진술 : 장사를 생업으로 합니다.

심문 : 네가 도둑질한 정황을 숨기지 말고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저는 작년 음력 6월쯤에 절도죄(竊盜罪)로 징역으로 처리되어 수감되었다가 올해 음력 6월쯤에 석방되었습니다. 수감되었을 때 서로 알게 된 문종실(文宗實), 전창순(全昌順) 및 이름 모르는 이 주사(李主事)를 남대문[南門] 밖에서 서로 만나게 되어 여러 날 머물러 묵었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6월 29일에 저희들 네 놈이 함께 모의하여 도적질하려고 남대문안 철물점에서 군도(軍刀) 1자루를 값 30여 냥을 주고 사서 그 다음날 이른 저녁 때에 서소문(西小門) 밖 【590나】정거장(停車場)에 모여서 곧바로 부어티 고개58)로 가서 남바위[南所爲], 털토시[毛吐手] 등을 싼 보따리 짐 하나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을 우연히 마주쳐서 칼을 휘두르며 꽁꽁 묶고는 해당 물건을 빼앗아서, 그중 털토시 10건은 이 주사가 지니고 갔고, 남바위 5건은 제가 7원에 팔아서 경비로 모두 썼습니다. 나머지는 서울에 머무를 때 4,500냥에 여기저기 팔아서 네 놈이 1,125냥씩 나눠 먹었습니다. 며칠 죽 머무르다가 이번 달 6일에 다시 모여서 한성부(漢城府) 산임동(山林洞)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전당포(典當鋪)에서 밤을 틈타 불쑥 들어가서 칼을 휘두르면 약탈할 즈음에 내쫓겨서 인천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본 모습[本色]이 탄로 나서 체포되었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심문 : 이름을 모르는 이 주사와 문종실, 전창순 등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진술 : 이전 훈련원(訓鍊院) 근처에서 각자 흩어진 후 저는 유순서(劉順瑞), 심태섭(沈泰燮)과 더불어【590다】 함께 내려왔습니다. 문종실 등 세 놈은 어느 곳으로 향해 갔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5일

아룁니다.[白]


유순서(劉順瑞) 진술【591가】

심문 : 거주지는 어느 곳이냐?

진술 : 서울 남대문 내(南大門內)입니다.

심문 : 나이는 얼마이냐?

진술 : 24세입니다.

심문 : 무엇을 생업으로 하여 생계를 꾸려가느냐?

진술 : 담배 장사[草商]를 생업으로 합니다.

심문 : 네가 도둑질한 정황을 낱낱이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저는 도적놈으로 작년 4월쯤에 경무청(警務廳)에 붙잡혀서 징역살이 하다가 올해 음력 6월쯤에 석방되었습니다. 남대문 밖에서 며칠을 죽 머무르다가 같은 달 29일에 수감되었을 때 서로 알게 된 전기석(田基石), 문종실(文宗實), 전창순(全昌順), 심태섭(沈泰燮) 등과 본래 모르는 이가(李哥)인 주사를 우연히 만나서 함께 모의하고 도적질하려고 부어티 고개에서 모였습니다. 그때 저물 무렵이 되어 행인이 물건을 짊어지고 지나가기에 【591나】저희들은 칼을 휘두르며 일제히 나와서 꽁꽁 묶고 위협하여 약탈했는데, 남바위, 털토시였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었고, 전기석 등은 본 인천항으로 내려갔다가 이틀 만에 서울로 올라와서 돈 1,050냥을 저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바로 도적질해서 얻은 남바위, 털토시를 팔아서 나눠 먹는 몫이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받아서 모두 썼습니다. 문종실, 전창순, 주사 이가 등 세 놈은 서울에서 각각 돌아갔고, 전기백, 심태섭과 저는 어제 내려왔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아뢸만한 말이 없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5일

아룁니다.[白]


심태섭(沈泰燮) 진술【591다】

심문 : 거주지는 어느 곳이냐?

진술 : 서울입니다.

심문 : 나이는 얼마이냐?

진술 : 33세입니다.

심문 : 무엇을 생업으로 하여 생계를 꾸려가느냐?

진술 : 장사를 생업으로 합니다.

심문 : 네가 도적질한 것을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저는 절도죄(竊盜罪)로 작년 8월쯤에 경무청(警務廳)에 수감되어 징역살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음력 6월쯤에 석방되었습니다. 이달 초 이전에 수감되었을 때 서로 알게 된 전기석(田基石), 문종실(文宗實), 전창순(全昌順), 이름 모르는 이 주사(李主事), 유순서(劉順瑞) 등을 새문[新門] 밖 밥장사 집에서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후 유순서가 갓과 망건을 사주고는 함께 모의하여 도적질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위 항의 5놈과 더불어 【591라】함께 부어터 고개에 가서 행인이 짊어지고 가는 물건을 빼앗았는데, 남바위, 털토시였습니다. 저는 주인(主人)을 정하고 머물렀고 전가(田哥) 등은 해당 물건을 팔려고 각각 흩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말하기를, “해당 물건을 팔았다.”라고 하며 돈 500냥을 주기에 저는 받아썼습니다. 이밖에는 진실로 아뢸만한 말이 없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5일

아룁니다.[白]


● 사면령에 따른 죄수 현황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92가】

보고(報告) 제17호

삼가 제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102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이번 9월 3일 임금님의 지시[詔]에 이르기를,

『변덕스러운 더위{驕炎}가 더욱 혹독하니 백성들의 질병이 진실로 염려된다. 하물며 감옥에 답답하게 갇혀 있는 죄수들은{縲絏煩鬱之中} 더욱 가엾고 안타깝다. 법부(法部)와 원수부 검사국(元帥府檢査局)으로 하여금 경범 죄수[輕囚] 및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는 모두 석방하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하니 조량(照亮)하여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삼가 임금님의 조칙(詔勅) 내용을 따라이 70세 이상, 15세 이하의 석방할 자를 하나하나 상세하게 자세히 기록하여{消詳註錄} 부리나케 긴급 보고【592나】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평양시 재판소 관할 죄수 중 경범 죄수 및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는 모두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13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 서리(平壤市裁判所判事署理) 평양 감리서 주사(平壤監理署主事) 원용덕(元容德)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관인 위조 죄인 이낙진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 【592다】

제24호 질품서(質稟書)

부안군(扶安郡)에서 압송해 올린 죄인 이낙진(李洛璡), 나이 35세, 저지른 죄상(罪狀)을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審理)했더니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충청도(忠淸道) 공주(公州) 석교(石橋) 사람입니다. 홍주(洪州)의 이범진(李範進)과 더불어 `이씨 문중에서 돈을 거두자.'라고 하고는 함께 내려와서 부안군 입상면(立上面) 덕산리(德山里)에 죽 머물고 있다가 노자돈을 마련해낼 길이 없어서 덕산에 사는 이름 모르는 백성 유씨(柳氏)에게 이씨 돈을 걷는 통지문[通文]을 베껴서 옥구(沃溝) 백성 황씨(黃氏)네 족보 사무소로 도장을 찍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정말로 도장을 위조하여 짙붉은 색{北紅} 인주를 묻히고[和朱]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또 참봉(參奉) 임명장[職帖] 3장의 경우, 궁내부(宮內府) 관인을 위조하여 찍었으나 아직 팔아먹지 못했습니다. 위 위조한 관인은 이범진이 했습니다. 이범진은 3월초에 한번 서로 헤어진 이후로는 간 곳을 몰랐습니다. 부안군 사창(社倉) 시장 및 사거리 등지에서 만약 검정 갓을 쓴 사람이 있어서 왕실 장례[國恤] 때 함부로 착용했다는 일로 밥과 술을 뜯어내고, 위 군 산내면(山內面) 지지포(知止浦)에서 혼례행렬을 만나 말 한 마리가 끄는 가마[獨轎]를 막고 술빚을 뜯어먹었습니다. 궁항(弓項)의 이화백(李化白)에게 돈 70냥을 뜯어 먹었고, 위 군의 원암석(元巖石), 이름 모르는 백성 장씨[張民]에게서 덕산의【592라】 김성윤(金成允)이 받을 몫으로 기르는 소[喂牛] 1마리를 빼앗아 주었습니다.”

라고 한 진술이 명확합니다. 이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사위편(詐僞編)」 <위조인신역일조(僞造印信曆日條)>의 `무릇 여러 관아의 관인을 위조한 경우 참형이다.[凡僞造諸衙門印信者斬]'라고 했고, `따르거나 정황을 알고도 사용한 경우, 한 등급을 감등하고, 만약 만들다가 완성하지 못한 경우 또 한 등급을 감등한다.[為從及知情行用者各減一等若造而未成者又減一等]'라고 했고,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잡령조(雜令條)>의 `힘없는 백성들을 다그치는 경우, 장 100대, 도 3년이다.[操切殘民者杖一百徒三年]'라고 했고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에 이르기를, `두 가지 죄가 한꺼번에 발각되면 무거운 쪽으로 따진다.[二罪俱發從重論]'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이낙진을 무거운 쪽으로 따져서 `관인을 위조한 경우 참형이다.'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59)으로 검토하여 지난 8월 26일에 선고하였습니다.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기에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 지령(指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8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사면령에 따른 죄수 현황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93가】

보고(報告) 제5호

훈령(訓令) 제7호 내용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102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이번 9월 3일 임금님의 지시[詔]에 이르기를,

『변덕스러운 더위{驕炎}가 더욱 혹독하니 백성들의 질병이 진실로 염려된다. 하물며 감옥에 답답하게 갇혀 있는 죄수들은{縲絏煩鬱之中} 더욱 가엾고 안타깝다. 법부(法部)와 원수부 검사국(元帥府檢査局)으로 하여금 경범 죄수[輕囚] 및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는 모두 석방하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하니 조량(照亮)하여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삼가 임금님의 조칙(詔勅) 내용을 따라서 귀 삼화항 재판소(三和港裁判所) 관할 죄수 중 경범 죄수 및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의 석방할 자를 하나하나 상세하게 자세히 기록하여{消詳註錄}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보았는데, 【593나】본 삼화항 재판소 관할 죄수는 현재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10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고영철(高永喆)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사면령에 따른 죄수 현황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93다】

보고서(報告書) 제10호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15호 내용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102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이번 9월 3일 임금님의 지시[詔]에 이르기를,

『변덕스러운 더위{驕炎}가 더욱 혹독하니 백성들의 질병이 진실로 염려된다. 하물며 감옥에 답답하게 갇혀 있는 죄수들은{縲絏煩鬱之中} 더욱 가엾고 안타깝다. 법부(法部)와 원수부 검사국(元帥府檢査局)으로 하여금 경범 죄수[輕囚] 및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는 모두 석방하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하니 조량(照亮)하여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삼가 임금님의 조칙(詔勅) 내용을 따라서 귀 강원도 재판소(江原道裁判所) 관할 죄수 중 경범 죄수 및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의 석방할 자를 하나하나 상세하게 자세히 기록하여{消詳註錄} 부리나케 긴급 보고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접수하여 받들어 본 강원도 재판소 죄수의 경우, 육범(六犯)에 속한 징역 죄인 범인 3명을 제외하고는 다른 경범【593라】 죄수 및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의 죄수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11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94가】

보고(報告) 제28호

지난 8월달 본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속전[贖金]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10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 서리(釜山港裁判所判事署理) 김서규(金瑞圭)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594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최억만(崔億萬),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4월 19일, (공란), (공란)

·최 조이(崔召史), 전 남편의 며느리를 모의해 해친 죄[謀害前夫子婦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24일, (공란), (공란)

·이양준(李良俊), 도죽질 하는데 따른 죄[竊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16일, (공란), (공란)

·김상문(金尙文), 도죽질 하는데 따른 죄[竊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16일, (공란), (공란)

·송봉기(宋鳳基), 도죽질 하는데 따른 죄[竊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16일, (공란), (공란)

·권국이(權國伊), 도죽질 하는데 따른 죄[竊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16일, (공란), (공란)


○ 사형수[死囚]【594라】

성명(姓名), 범죄(犯罪)

·오삼용(吳三用), 절도죄(竊盜罪),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한 후 법부(法部)의 지시를 받들지 못해 아직 집행하지 못함


● 사면령에 따른 죄수 현황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95가】

보고(報告) 제30호

도착한 법부(法部) 제14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102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이번 9월 3일 임금님의 지시[詔]에 이르기를,

『변덕스러운 더위{驕炎}가 더욱 혹독하니 백성들의 질병이 진실로 염려된다. 하물며 감옥에 답답하게 갇혀 있는 죄수들은{縲絏煩鬱之中} 더욱 가엾고 안타깝다. 법부(法部)와 원수부 검사국(元帥府檢査局)으로 하여금 경범 죄수[輕囚] 및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는 모두 석방하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하니 조량(照亮)하여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삼가 임금님의 조칙(詔勅) 내용을 따라서 귀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 관할 죄수 중 경범 죄수 및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의 석방할 자를 하나하나 상세하게 자세히 기록하여{消詳註錄} 부리나케 긴급 보고할 일로 이에 훈령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따라서 조사해 보니 본 부산항 재판소 관할 죄수 중 경범 죄수 및 나이 70세 이상, 【595나】15세 이하는 모두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11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 서리(釜山港裁判所判事署理) 김서규(金瑞圭)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속전 처리에 대해 원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595다】

보고(報告) 제5호

훈령(訓令) 제7호 내용에,

“귀 원산항 재판소(元山港裁判所) 관할 형사 피고인(被告人)을 금고[監禁]나 징역형 이상으로 선고한 후 속전(贖錢)을 바치기를 청원(請願)하거나 징역살이를 시작한 후 속전 바치기를 청원한 자에 대해 정황과 사실{情實}을 참작하여 속전 거두는 것을 허락할지의 여부는 마땅히 귀 원산항 재판소(元山港裁判所)에서 시행할 일이다. 하지만 속전을 납부하고 죄를 면제해 준 사유에 대해서는 법부(法部)에서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이후로는 금고[監禁]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리한 죄인에게 속전을 허락할 때에는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기(刑期), 속전 실제 액수, 석방 날짜를 그에 따라 즉시 작성해 보고하여 살피는데 편리하게 하라. 정해진 규정{定式}으로 삼아 그대로 따라서 위반하지 말도록 하라. 그리고 훈령이 도착한 날짜를 먼저 즉시 분명하게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받들어 이후로는 【595라】만약 본 원산항 재판소 징역형 죄인 중 속전을 허락하여 석방할 자가 있으면 그에 따라 즉시 분명히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7일

원산항 재판소 판사(元山港裁判所判事) 신형모(申珩模)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장전과 속전의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96가】

보고서(報告書) 제23호

올해 광무(光武) 8년(1904) 8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의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12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96다】

보고서(報告書) 제24호

올해 8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 시수(時囚) 징역 죄인의 징역 기한, 징역 시작 날짜, 사면을 받든 날짜 및 감등 횟수와 미결수(未決囚)의 수감 날짜, 형벌·율문·선고 날짜, 지령을 받든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한 사유 등을 한결같이 양식대로 1건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12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598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597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영신(金永信), 순검을 사칭한 죄[假稱巡檢罪],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7월 5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1월 4일

·박경래(朴敬來),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은 죄[恐嚇取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3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4년(1910) 8월 12일

·김효일(金孝一),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는 데 따른 죄[恐嚇取財爲從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8월 13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한 등급 감등; 【597나】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2년(1908) 8월 12일

·유치선(兪致先),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5일, (공란), 광무(光武) 10년(1906) 2월 4일


○ 미결수(未決囚)【597나】

성명(姓名), 죄목(罪目), 수감 날짜[就囚年月日], 형벌·율문·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年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서병윤(徐丙潤), 무안군 무술년(1898) 토지세 10,000냥을 횡령한 죄[務安戊戌條結稅錢一萬兩乾沒罪], 광무(光武) 4년(1900) 1월 5일, (공란), 광무(光武) 4년(1900) 2월 2일, 광무(光武) 5년(1901) 3월 4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보수인[保人] 최학성(崔學成)을 대신 수감


● 사면령에 따른 죄수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97다】

보고서(報告書) 제26호

도착한 제16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102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이번 9월 3일 임금님의 지시[詔]에 이르기를,

『변덕스러운 더위{驕炎}가 더욱 혹독하니 백성들의 질병이 진실로 염려된다. 하물며 감옥에 답답하게 갇혀 있는 죄수들은{縲絏煩鬱之中} 더욱 가엾고 안타깝다. 법부(法部)와 원수부 검사국(元帥府檢査局)으로 하여금 경범 죄수[輕囚] 및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는 모두 석방하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하니 조량(照亮)하여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삼가 임금님의 조칙(詔勅) 내용을 따라서 귀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 관할 죄수 중 경범 죄수 및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의 석방할 자를 하나하나 상세하게 자세히 기록하여{消詳註錄}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무안항 재판소 관할 경범 죄수 및 나이 70세 이상, 【595나】15세 이하의 석방할 자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14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98가】

제84호 보고(報告)

지난 8월달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과 시수(時囚) 중 법부(法部)에 보고하였으나 미결(未決)인 자의 수감 날짜, 율문 적용 날짜를 조목조목 기록하여 성책(成冊)으로 작성해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查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신천 군수(信川郡守) 이용필(李容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9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와 미결수 성책[光武八年九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598다】

법부(法部)

광무(光武) 8년(1904) 9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와 미결수 성책[光武八年九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599가】

○ 기결수(已決囚)

·안악(安岳) 임수경(林守京),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10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9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5년

·문화(文化) 양형규(梁兄圭),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2월 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장연(長淵) 장윤강(張允江),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6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9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해주(海州) 오경복(吳京福),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옹진(甕津) 박행섭(朴行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599나】

·장연(長淵) 김낙은(金洛殷),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련(長連) 김기형(金基亨), 살인죄[殺獄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평산(平山) 최윤수(崔允秀), 과부를 겁주어 빼앗은 죄[劫寡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안악(安岳) 박윤기(朴允基), 살인죄[殺獄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련(長連) 김인보(金仁甫), 살인죄[殺獄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4월 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봉산(鳳山) 김준보(金俊甫), 살인사건의 간범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련(長連) 윤처삼(尹處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신천(信川) 고행후(高行厚),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해주(海州) 최경호(崔京浩),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해주(海州) 박부성(朴富成),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599다】

·해주(海州) 윤수우(尹守禹),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평산(平山) 신중삼(申仲三), 살인죄[殺獄罪], 징역 1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봉산(鳳山) 이초재(李初才), 살인죄[殺獄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봉산(鳳山) 김관오(金官五), 살인죄[殺獄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봉산(鳳山) 박근달(朴根達), 살인죄[殺獄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신계(新溪) 이동제(李東齊),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곡산(谷山) 이황려(李璜呂), 무시하고 못살게 군 죄[凌虐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은율(殷栗) 홍성천(洪性天), 살인죄[殺獄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7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해주(海州) 김석곤(金石坤),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8월 1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600가】

·풍천(豊川) 박준근(朴俊根), 이인학의 배를 칼로 찔러 사망하게 한 죄[刀刺李仁學肚腹致死罪],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6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10일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 사람을 죽이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는다[鬪敺殺人不問金刃]'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2일 법부(法部)에 보고

·문화(文化) 김치순(金治順), 나무로 유 조이의 목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죄[木打兪召史項頸致死罪], 광무(光武) 8년(1904) 1월 2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10일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 사람을 죽이면 다른 물건인지를 따지지 않는다[鬪敺殺人不問他物]'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법부(法部)에 보고

·봉산(鳳山) 유홍석(劉弘石), 이원서의 정강이에 주리를 틀 때 나무를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죄[施牢木壓李元西膁肕致死罪], 광무(光武) 8년(1904) 2월 23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縛人條)>의 `위력으로 남을 제압하고 묶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威力制縛人致死]'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2일 법부(法部)에 보고

·봉산(鳳山) 이영수(李英守), 이종규를 구타한 죄[敺打李宗圭罪], 광무(光武) 7년(1903) 12월 8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에,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추단조(推斷條)>의 `상민이나 천민이 잡기관을 욕한 경우[常賤罵雜歧官]'라는 율문으로 태(笞) 60대, 징역 1년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0일 법부(法部)에 보고

·신천(信川) 이원배(李元培),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8월 11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10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8월 20일 법부(法部)에 보고

·재령(載寧) 피순표(皮淳杓), 노름빚을 독촉하다가 최 조이의 태아가 상처입어 사망한 죄[督責技債以致崔召史胎傷死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25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1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10조 제5항의 `노름으로 재물을 사기친 경우[賭技로財物을騙取者]'라는 율문에서 세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7년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8월 15일 법부(法部)에 보고


● 재령의 죄인 피순표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600다】

제98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5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재령군(載寧郡)의 피고(被告) 피순표(皮淳杓)를 원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하여 선고서(宣告書)에 수정하여 집행했고 형명부(刑名簿)를 다시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查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13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신천 군수(信川郡守) 이용필(李容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601가-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재령군(載寧郡) 토산방(土山坊) 야촌리(野村里) 거주, 성명 피순표(皮淳杓), 나이 2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노름빚을 독촉하다가 남의 태아를 상처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죄[督責技債馴致人胎傷死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10조 제5항의 `투전, 골패 등 노름으로 재물을 사기친 경우 드러난 장물만 합하여 제8조 제3항의 표에 따라 120관 이상[鬪骨牌等賭技로財物을騙取ᄒᆞᄂᆞᆫ者ᄂᆞᆫ現贓만倂ᄒᆞ야第八條第三項表에依ᄒᆞ야一百二十貫以上]'이라는 율문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위핍인치사조(威逼人致死條)>의 `무릇 일로 인하여 강압하여 사망한 경우[凡因事威逼人致死]'와 위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무릇 두 가지 죄 이상이 함께 발각되면 무거운 것으로 따진다[凡二罪以上俱發以重者論]'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8월 1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8년(1914) 8월 1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8월 15일

·비고[事故] :노름빚을 독촉하다가 최 조이의 태아가 상처입어 사망함[督責技債馴致人崔召史胎傷死]


● 사면령에 따른 죄수 현황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01다】

제101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48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102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이번 9월 3일 임금님의 지시[詔]에 이르기를,

『변덕스러운 더위{驕炎}가 더욱 혹독하니 백성들의 질병이 진실로 염려된다. 하물며 감옥에 답답하게 갇혀 있는 죄수들은{縲絏煩鬱之中} 더욱 가엾고 안타깝다. 법부(法部)와 원수부 검사국(元帥府檢査局)으로 하여금 경범 죄수[輕囚] 및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는 모두 석방하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하니 조량(照亮)하여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삼가 임금님의 조칙(詔勅) 내용을 따라서 귀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죄수 중 경범 죄수 및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의 석방할 자를 하나하나 상세하게 자세히 기록하여{消詳註錄} 부리나케 긴급 보고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황해도 재판소 관할 죄수 중 경범 죄수 및 나이 15세 이하는 애당초 없습니다. 70세 【601라】이상은 징역 죄인 중 평산군(平山郡) 신중삼(申仲三) 1인이기에 범죄 사유와 징역 시작 날짜를 상세하게 자세히 기록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사조(查照)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13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신천 군수(信川郡守) 이용필(李容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601라】

평산(平山) 신중삼(申仲三), 위 사람은 나이가 72세이며, 딸 신 조이(申召史)를 목 졸라 죽인 죄로 징역 1년으로, 광무(光武) 8년(1904) 【602가】3월 17일에 징역을 시작했다. 그런데 삼가 속전(贖錢)을 받고 석방하라는 지령(指令)을 받들어서 해당 속전에 대해 별도로 지시하여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아직 마련해 납부하지 않아 아직 감옥에 있음.


● 죄수 현황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02다】

보고서(報告書) 제6호

본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관할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시수(時囚) 죄인의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 징역 시작, 수감, 선고, 법부 보고, 사면 감등, 지령을 받든 재조사 등을 명단별로 구별하여 양식대로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8년(1904) 7월 31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이헌경(李軒卿)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7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미결 시수 죄인의 성명, 죄명 구별 성책[光武八年七月日咸鏡南道裁判所已決未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603가】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 조이(金召史), 살인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월 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5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3년

·이성두(李聖斗),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5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4년

·정 조이(鄭召史), 살인사건의 정범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2월 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9년【603나】

·임수련(林秀連), 동학죄(東學罪), 태(笞) 100대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백낙현(白樂鉉), 동학죄(東學罪), 태(笞) 100대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맹범영(孟凡泳), 동학죄(東學罪), 태(笞) 100대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응삼(金應三), 동학죄(東學罪), 태(笞) 100대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승조(鄭承祚), 동학죄(東學罪), 태(笞) 100대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송병수(宋丙洙), 도적 장물을 받아 둔 죄[賊贓受置罪], 징역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7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송삼만(宋三萬), 도적 장물을 받아 둔 죄[賊贓受置罪], 징역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7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미결수 명단[未決囚秩]【603나】

성명(姓名), 죄명(罪名), 수감날짜[就囚月日], 선고 율명[宣告律名],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받듦[承指]【603다】

·유 조이(劉召史), 김병하 어린 남자아이 옥사 정범 죄인[金炳河孩男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5월 26일 북청군(北靑郡)에 수감함, 광무(光武) 8년(1904) 6월 13일에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7항의 `계획을 세워 남의 집 남자나 여자를 유인하여 아내나 첩 또는 자손으로 만든 경우는 모두 태 100대, 징역 3년이고, 【603라】그로 인해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이다.[方略을設ᄒᆞ야人家男女를誘引ᄒᆞ야妻妾或子孫을作ᄒᆞᆫ者ᄂᆞᆫ皆笞一百懲役三年因而殺人者ᄂᆞᆫ絞]'라는 율문을 적용해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함, 광무(光武) 8년(1904) 6월 13일 법부에 보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16일 `임금님께 아뢰기를 기다려 집행할 일이다.'라는 지령을 받듦

·홍수원(洪守元), 박창준의 지폐를 도둑질한 죄[朴昌俊紙錢盜取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에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7월 12일에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벽을 뚫거나 담을 넘어서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더러 모습을 감추고 얼굴을 숨겨서 몰래 훔쳐 재물을 얻은 경우, 【604가】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아래표에 따라 장물을 합산하여 죄를 따진다.[穿踰掏摸或潛形隱面ᄒᆞ야私竊得財者ᄂᆞᆫ首從을不分ᄒᆞ고左表에依ᄒᆞ야倂贓論罪홈]'. 개정한 법률의 아래 표 `50관이상이다.[五十貫以上]'라는 율문을 적용해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함, 광무(光武) 8년(1904) 7월 12일에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유문증(劉文曾), 동학을 금령을 어긴 죄[東學犯禁罪], 광무(光武) 8년(1904) 7월 18일에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7월 18일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조요서요언조(造妖書妖言條)>의 【604나】`무릇 예언하는 서적이나 요사스런 서적, 요사스런 이야기를 짓거나 전파하거나 사용하여 사람들을 홀리게 한 경우 모두 참형이다[凡造讖緯妖書妖言及傳用惑衆者皆斬之]'라는 율문을 적용해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함, 광무(光武) 8년(1904) 7월 18일에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박처진(朴處眞), 김영주 옥사의 정범 죄인[金永周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7월 5일 안변군(安邊郡)에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7월 20일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간범조(姦犯條)>의 `일반이나, 천인 여자를 겁주어 빼앗으려다가 성공하지 못한 경우, 장 100대, 유배 3,000리이다.[常賤女子劫奪未成者杖一百流三千里]'라는 율문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幷絞]'라는 율문과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무릇 두 가지 죄 이상이 한꺼번에 발각되면 무거운 것으로 따진다.[凡二罪以上俱發以重者論]'라는 율문을 적용해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20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604라】

·김봉렬(金奉烈), 김영주 옥사의 간범 죄인[金永周獄事干犯罪], 광무(光武) 8년(1904) 7월 5일 안변군(安邊郡)에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7월 20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幷絞]'라는 율문과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공범죄분수종조(共犯罪分首從條)>의 `따른 자는 한 등급을 감등[隨從者減一等]'라는 율문을 적용해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20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이헌경(李軒卿)【605다】


● 도적 최화실 등의 사망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06가】

제70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최화실(崔化實)이 “계절병{時令}으로 이번 9월 13일에 사망했습니다.[物故] 그리고 징역 죄인 유경학(柳敬學)은 9월 15일에 사망했습니다.[物故]”라고 했습니다. 이에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단단히 지시하여 규정대로 검시(檢視)했더니 `병으로 사망했다[病斃]'라는 점이 확실했습니다. 때문에 즉시 내주어 매장케 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16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지평군의 이재덕 아내의 익사 사건의 피고 김수봉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606다】

제59호 보고서(報告書)

지평군(砥平郡) 상북면(上北面) 흑천리(黑川里)에 사람의 목숨[人命]이 강압을 받아 물에 빠져 죽은 사안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지평 군수 신태철(申泰哲)의 초검안(初檢案)과 죽산 군수(竹山郡守) 이원상(李源商)의 복검안(覆檢案)을 서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음력 5월쯤에 이웃에 사는 김수봉(金守奉)의 아내가 말하기를,

“사망한 여인은 내 남편과 간통했다.”

라고 하며 입을 삐쭉이며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여인은 김씨의 아내과 사실을 밝히면서 말다툼한 후 김씨의 아내가 스스로 부끄러워 달아났습니다. 그러자 김수봉이 사망한 여인의 남편 이재덕(李在德)에게 가서 만나고는 말하기를, “내 아내가 달아난 것은 네 아내가 따졌던 데에서 말미암았다.”라고 하고는 날마다 찾아내라고 강요하고 갖가지로 구타하였고 억지로 이씨의 첩을 머무르게 하고 부엌 일을 시키고 혼수 비용으로 어음[手標]을 핍박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아 명령을 거부하고 더욱 악독한 성질을 부려 숱하게 강압하는 것이 이르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망한 여인의 경우, 남편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여 시어머니와 함께 도망친 여인을 찾으려고 6월 4일에 수 리 밖 해당 여인의 친척 함석주(咸石柱), 오 조이(吳召史) 집에 가서 여러 번 수색해 찾았는데 매번 【606라】치욕을 당했으며, 때리고 끌어댔고 몰아대고 다그친 것이 매우 악독했습니다. 여태까지의 괴롭힘과 치욕을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웠던지 함께 간 시어머니를 기다리지 않고 지레 앞 시냇가로 달려가서 빠져 죽었습니다. 두 검험이 딱 들어 맞았기 때문에 시체는 이미 내주어 매장했습니다.

피고 김수봉의 경우, 강제로 몰아대고 다그쳐 자극하여 이 변고를 만들었고, 간범 함석주, 함 조이, 오 조이는 같이 몰아대고 함께 밀쳐서 이런 옥사를 초래하기에 이르렀으니 경중을 나누어 참작해 처리하여 사망한 여인의 억울한 혼령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해당 피고 김수봉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위핍인치사조(威逼人致死條)>의 조례(條例)의 `무릇 일로 인해 강제로 남을 구타하거나 강압하여 사망한 경우[凡因事用强敺打威逼人致死]'라는 율문을 적용할만합니다. 하지만 남편을 구타했는데 어찌 그 아내가 물에 빠져죽을 줄 생각했겠습니까? 정황과 자취를 참고해보면 더러 용서할만합니다. 때문에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처리했습니다.

간범(干犯) 함석주, 함 조이, 오 조이의 경우, 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위핍인치사조(威逼人致死條)>의 조례(條例)의 `남을 강압하여 사람이 사망한 경우[威逼人致死]'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모두 태 100대, 매장비용 10냥을 추징하여 유족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밖의 나머지 여러 죄인들은 모두 즉시 석방했습니다. 해당 초검안, 복검안과【607가】 죄수 성책[囚徒成冊]을 첨부하여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23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교(李根敎)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평해군 김치현 옥사의 범인 이용구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 【607다】

질품서(質稟書) 제11호

강원도(江原道) 내 평해군(平海郡) 원서면(遠西面) 신촌리(新村里)의 사망한 남자 김치현(金致鉉)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 복검안(覆檢案)을 단단히 싸서 올려 보내 조사하여 결단하는데 대비케 했습니다. 이번 옥사의 경우, 사망자 김치현이 흉악한 놈 이용구(李用九)와 같은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위 이용구는 자신의 아내가 몰래 도망친 일에 대해 김치현이 불러 유혹했다고 시기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26일 저물 무렵에 우연히 김치현을 들밥을 내고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마주쳐서 돌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기를 온힘을 다해 번갈아 하여 겨우 3일만에 목숨이 끊어져 사망했습니다. 불분명하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일을 가지고 사람 목숨을 때려 죽인 것이 이처럼 잔혹했으니 율문대로 목숨으로 대신 갚는 일은 단연코 너그러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는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해 이번 9월 11일에 선고한 후에 【607라】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일단 엄히 수감했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량(照亮)하여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11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추신

검안(檢案)과 질품서(質稟書)를 함께 올려 보냈더니 이번에 단지 검안만 물리쳐 되돌려 보낸 것은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작성하여 질품하고 아울러 첨부합니다.


● 부안군의 김중진 옥사의 정범 박원칠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08가】

제26호 질품서(質稟書)

부안군(扶安郡) 입하면(立下面) 상입석리(上立石里)의 사망한 남자 아이 김중노미(金中老未) 옥사(獄事)의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부안 군수 장영익(張榮翼)이 보고한 검안과 복검관(覆檢官)인 고부 군수(古阜郡守) 이창익(李昌翼)이 보고한 검안과 삼검관(三檢官)인 만경 군수(萬頃郡守) 정인희(鄭寅羲)가 보고한 검안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외밭에서 신을 고쳐 신은 것 때문이었고 결국에는 관아에서 소송을 벌이기에 이르렀습니다. 대개 이번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은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이 다르지 않고, 범인이 저지른 흉악한 짓에 대해서는 그가 이미 자수했으니 옥사에 진실로 의혹이 없어 한마디 말로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치거나 때렸다는 논의는 의견이 다르고, 머리와 배 부분은 매우 차이가 나서 신중히 조사하는 원칙상 진실로 세 차례 검험했습니다.

애달프게도 이 김중노미의 경우, 가난한 중인 집안 아들인데 탐욕스럽게 계절 오이를 먹은 것은 어린 마음에 욕심내는 것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일찍이 `혐의를 구별한다.{別嫌}'라는 경계를 이해하지 못했으니 주인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겨를이 없었습니다. 마침 뿌리[根蔕] 아래에서 따서 풀 망태에 가득가득 채웠다가 갑자기 나무수풀 사이에서 사나운 새{鷙鳥}가 후려치는 듯한 재앙이 발생하여 가련하게도 밭두둑에 축 늘어져 죽은 개구리와 비슷했습니다. 마디마디 간신히 걷는 걸음으로 억지로 나아가 판곡(判谷)으로 갔고, 비실거리는{圉圉} 모습으로 솔밭에 엎어져 쓰러졌다가, 떠메어져 집으로 돌아왔는데 한 숟가락의 물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상처입은 것에 따져 묻자 목에서 기어나오는 이야기로 증언했으니 죽음은 진실로 원통하고 정황은 매우 참혹합니다.

머리 오른쪽의 상처 흔적은 분명히 드러났고 【608나】 둘레의 크기는 넓고 컸으니, 실제 사망원인은 `부딪혔다.[被撲]'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시체는 내주어 매장했습니다.

정범 박원칠의 경우, 옛사람들이 수풀 속에 숨어 있다가 도둑이 지나간 후 바로 일어난 것은 주인으로서 도둑을 피하여 도둑이 주인을 마주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반대로 몸을 숨기고 도둑 잡는 것을 스스로 `통쾌한 일이다.[快事]'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단지 오이 알기를 금만큼이나 아끼었고, 이웃 아이를 염려하기를 옥만큼이나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시해 휘둘러 때리고 달갑게 여겼고, 뺨을 때려 놓고도 공갈하여 마침내 8살짜리 병 없던 아이를 다음날 갑작스레 원한을 품은 귀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선한 마음과 악한 의도의 경우, 옛날과 지금이 전혀 다른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이 있겠습니까? 사안을 살펴보고 이에 이르니 저도 모르게 한차례 탄식이 나옵니다.

당초 마음먹은 것의 경우, 비록 `반드시 죽이려고 했다.'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이에 이르러 법을 살펴보니 어찌 목숨으로 대신 갚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려고 해당 박원칠을 순교(巡校)를 선정하여 규정대로 형구를 갖추어 압송해 올립니다.

그밖의 나머지 여러 사람들은 별달리 가혹하게 심문할 것이 없으니 모두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다만 복검에서 상처 흔적으로 확정한 것은 좌측 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저 삼검에 이르러 바로 `어찌 이럴 수 있느냐?[烏有]'로 결론지었으니 검험하는 마당에 검붉고 딱딱한 것이 급소{虛怯} 부위에 있었는데 사그러들었다고 동일하게 결론 내렸단 말입니까?

비록 `어금니가 빠진다'라는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이 있기는 하나, 이미 사그러진 흔적으로 사망에 이른 상처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복검과 삼검에서는 실제 사망 원인을 모두 `얻어맞았다.[被打]'라고 했으니 때거나[打] 부딪치거나[撲] 상처를 입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옥사의 일처리 원칙을 살피면 【608다】구별이 없을 수 없습니다.

대개 `때렸다[打]'라는 것은 물건으로 때린 것이고 `부딪쳤다.[撲]'라는 것은 먼저 휘둘러서 부딪치게 한 것입니다. 초검의 결론에서 이르기를,

“상투를 잡고 한차례 땅에 넘어지게 하자 몸을 뒤집어 위로 누웠습니다.……”

라고 했으니 이는 바로 정범의 진술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상상해 보더라도 부딪친 것이 사나웠음을 알 수 있었고 몸을 뒤집은 것에서 상처 입을 것이 심하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비록 더러 먼저 때린 후에 부딪쳤다고 하더라도 때린 것은 가볍고 친 것은 심했으니 마땅히 부딪친 것으로 따지는 것에는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복검의 경우, 상처는 지금 흔적이 없어졌으니 부딪쳤거나 때린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須} 논의할 수 없습니다. 삼검의 경우 `박타(撲打)[부딪치고 때렸다.]'라는 두 글자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입은 상처의 경중은 따지지 않고 단지 이르기를, `때린 것이 먼저고 부딪친 것이 나중이다.'라고만 했고, `때리지 않았으면 부딪치지도 않았다.'라고 하여 결국 `얻어맞았다.'라고 감안해 결단했습니다. 이는 `상세히 논의했다.'라는 것에서 또한 `상세히'에 흠이 있습니다. 복검과 삼검에서 실제 사망 원인을 모두 `부딪쳤다.'라고 수정하였고, 복검 형리(刑吏)는 삼검관(三檢官)이 낱낱이 조회하여 압송해다가 엄히 태 20대를 때려 징계하고 석방했습니다. 삼검 형리의 경우, 일단 별도로 잘못을 기록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각 검험관[檢官]에게 낱낱이 조회하여 시행하라는 뜻으로 지령(指令)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정범 박원칠을 옥사가 발생한 관아인 부안군(扶安郡)에서 압송해 올렸습니다. 이에 저지른 죄상을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審理)했습니다. 박원칠, 나이 51세, 진술한 내용에,

“제가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은 이미 초검안, 복검안, 삼검안의 진술 중에 다 말했습니다. 저는 오이를 잃은 것에 분노가 치솟아 김중노미의 머리카락을 사납게 잡고 망령되이 휘둘러 때리고 또한 【608라】부딪쳐서 떨어뜨려 갑자기 오늘의 커다란 재앙을 만났습니다. 비록 반드시 죽이려는 마음은 없었으나 스스로 지은 재앙이나 다름없으니 법대로 감안해 처리해주실 일입니다.”

라고 한 진술이 명확합니다.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에서는 이르기를 `다투다가 때려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이다[鬪敺殺人者絞]'라고 했습니다. 이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박원칠을 교형(絞刑)으로 검토하여 이번 달 9월 14일에 선고하고 해당 초검안, 복검안, 삼검안을 단단히 싸서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하고 지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16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제천군의 유 조이 옥사의 피고 김황록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09가】

보고서(報告書) 제69호

관할 제천군(堤川郡) 북면(北面) 굴암리(屈巖里)의 사망한 여인 유조이(兪召史)가 사망한 옥사(獄事)에 대해 해당 제천군의 초사 문안(初査文案)을 규정대로 올려보냅니다. 양반[士族] 부녀자가 사망한 옥사에 대해 검험 면제를 허락하는 일은 이미 바로 법전(法典)의 사항이니, 유족이 장사지낸 후 고발한 것은 가혹하게 따질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성규(崔聖圭), 손윤명(孫允明)의 진술에서 이미 “제가 목매단 것을 풀었습니다.”라고 말했으니, 비록 검험을 하지 않더라도 진실로 `스스로 목매었다.[自縊]'라는 점에는 의혹이 없습니다.

대개 이번 유 조이가 사망한 일은 수치스러움 때문이 아니라 바로 원통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일반 아녀자도 정숙함을 맘속에 품고 단단히 수절하겠다는 `백주(栢舟)'의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애통하게도 저 미친 사내가 무례하게도 감히 `이웃 여자를 넘보지 말라[樊圃]'라는 경계를 어겼습니다.

더러운 치욕이 자신에게 이르자 분하고 원통함을 이기지 못하고 죽는 것도 형세입니다. 아니면 또 10여년 홀로 살다가 결국에 수절하던 절개를 바꾸어{渝} 1리나 떨어진 이웃에까지 더러 몸이 더럽혀졌다는 치욕이 있었단 말입니까? 전해지는 이야기가 장차 퍼지자 비로소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깨닫고 죽는 것도 형세입니다. 이렇게 만약 부끄러워 죽었다면 최성규가 【609나】풍속과 교화를 더럽히고 어지럽힌 것은 그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원통해하며 죽었다면 김황록이 억지로 음란한 짓{淫穢}을 한 일은 어떤 처벌에 두어야 합당하겠습니까?

유족 유진호(劉鎭浩)에 대해 이야기하더라도 여자가 목을 맨 후에 이르러 제명대로 살지 못한 것을 애통해 하는 것은 오히려 별 것 아닌 일에 속합니다. 하지만 음란했다는 무고를 씻는 것이 마땅히 가장 다급한데 변고가 발생한 지 여러 날인데도 꾹 참고 드러내지 않다가 이웃마을에서 집을 허물어버리겠다고 따지자 비로소 고발한 것은 또한 인정에 가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씻기 어려운 것이 음란했다는 무고입니다. 사실인지 거짓인지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아서 그러했는지는 모르지만 진실로 그 이야기에 그런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면 이웃마을의 논의가 어찌하여 거세게 일어났겠습니까? 더구나 다시 여러 죄수들의 진술들이 끝내 하나로 귀결되었고, 김황록도 또한 이미 자복했으니 유 조이의 한번 원통한 죽음을 따라서 씻게 되었습니다.

피고 김황록에 대한 사건을 심사해보니, 피고의 경우 유조이가 간음한 정황과 자취에 대해서는 비록 확정적인 증거는 없으나 소문이 떠돈 지 여러 해여서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잘못 듣고, 그 동생 및 등짐장수 두 놈과 더불어 유 【609다】조이의 친정 아버지 유진호를 상대로 추잡한 행위{醜行}를 따지고 강제로 내주기를 요청했던 사실은 해당 문안과 피고가 진술에 자복하여 명백히 증명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김황록을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간범조(姦犯條)>의 `양반의 아내나 딸을 겁주어 빼앗는 경우 간음이 성공했는지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수범과 종범은 모두 시기를 기다리지 않는 참형이다.[士族妻女劫奪者勿論姦未成首從皆不待時斬]'라는 율문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위핍인치사조(威逼人致死條)>의 `무릇 일로 인하여 사람을 강압하여 사망한 경우[凡因事威逼人致死者]'라는 율문과 같은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무릇 두 가지 죄 이상이 함께 발각되면 무거운 것으로 따진다[凡二罪以上俱發以重者論]'라는 것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겁주고 강압하던 중에 소란을 일으킨{作鬧} 것은 얼굴을 마주하고 저지른 도리에 어긋난 짓거리 보다는 가볍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황을 참작하여 원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태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였습니다. 상소 기간이 지금 이미 경과하였기에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609라】

광무(光武) 8년(1904) 9월 18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충주군 홍용복 옥사의 피고 윤긍섭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10가】

보고서(報告書) 제70호

관할 충주군(忠州郡) 금생면(金生面) 상시탄(上矢攤)의 사망한 남자 홍용복(洪用卜) 옥사(獄事)의 초검 문안(初檢文案)과 고발했던 유족 양 조이(梁召史) 사망 사건에 대한 검험 문안을 모두 올려 보냅니다. 관련 증인[詞證]의 진술서[供案]에 이미 마구잡이 진술이 없었고 검험의 맥록(脉錄)은 또한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에 들어 맞습니다. 따라서 홍용복이 `스스로 목매어 사망했다'라는 점은 확실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여러 해 함부로 벌목[犯斫]했다는 것도 이미 억울한데 당장에 속전(贖錢)을 바치라는 일의 경우 얼마나 각박하단{剝割} 말입니까?

불같은 기세가 장차 펴지려고 하니 온갖 계책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울까 걱정되고, 피맺힌 분노가 불쑥 솟구치니 차라리 확 죽어 모르는 것이 나았을 것입니다. 형세는 압박하고 계획은 다해서 삶을 버리고 목숨을 버렸으니 정황은 절박하고 원통함은 가혹합니다.

유족 양 조이의 경우, 젊은 나이에 수절하던 과부여서 이미 남편을 여읜 외로운 기러기{孤鸞} 신세를 슬퍼하였습니다. 하지만 늙은 몸을 시아주버니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양아들 데리고 살겠다{率螟}라는 기대와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엉뚱하게 죽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이처럼 남은 생애마저 의지할 곳이 없단{靡托} 말입니까? 옥사가 초래된 지 며칠, 결론짓는 동안을 참지 못하고 보수(保囚)했던 한 밤중에 바로 찰나의{斯頃} 목숨을 결단했습니다. 속좁은 급한 성격을 헤아려 보니 참고 지낼 수 없어서 【610나】이처럼 애통하고 억울함을 안고 죽었으니 참혹하기가 그지없습니다.

홍용복 옥사의 피고 윤긍섭(尹肯燮)에 대한 사안을 심사해보니,

“피고인 저의 조상 산소 주위의 소나무 2짐을 어떤 사람이 몰래 찍어내자 이미 장물을 확보하고 꾸짖고 타이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 이번 봄쯤에 홍용복이 지게와 대나무 갈퀴[竹角只]를 지고 관리해온 산소구역을 지나는 것이 아마도 나무를 찍어낼 것 같았습니다. 때문에 갈퀴(角只)를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에게 욕하는 말이 또한 거듭 놀랍고 도리에 어긋났습니다. 때문에 불러다가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전날 잃어버린 소나무 값 40냥을 책임지워 납부를 독촉했습니다. 그러자 끝내 기꺼이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무릎 꿇게 했더니 다음날 아침에 속전을 바치겠다고 간절히 요청하기에 곧바로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물 무렵 고기잡으러 나갔다가 밤이 지나 집으로 돌아와 보니, 홍용복이 정말로 제 집 서까래에 목을 매어 사망했습니다.”

라고 한 사실은 해당 문안과 가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히 증명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윤긍섭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위핍인치사조(威逼人致死條)>의 `무릇 일로 인하여 사람을 강압하여 사망한 경우[凡因事威逼人致死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 100대를 때리고 아울러 매장비용 10냥을 거두어 유족에게 주라는 뜻으로 선고했습니다. 상소 기간이 지금 이미 경과하였기에 【610다】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2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보고서(報告書) 제70호 부본(副本)【611가】

관할 충주군(忠州郡) 홍용복(洪用卜) 옥사의 초검 문안(初檢文案)과 유족 양 조이(梁召史)의 사망 사건 검험 문안(檢驗文案)을 모두 올려 보고합니다. 피고 윤긍섭(尹肯燮)에게 율문을 검토하여 선고하고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보고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2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단천군 박승화 옥사의 정범 이재은 등의 처리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11다】

질품서(質稟書) 제3호

단천군(端川郡) 신만사(新滿社) 안시동(安始洞)의 사망한 남자 박승화(朴承化)의 초검안(初檢案), 복검안(覆檢案), 삼검안(三檢案)을 함께 싸서 올려보냅니다. 이번 옥사(獄事)의 경우, 동학무리[東學]를 체포하는 일의 모의를 꾸민{做謀} 자는 박신오(朴信五), 김기인(金己仁), 윤준필(尹俊必)입니다. 같은 패거리를 부려{主使} 꽁꽁 묶고 때린 자는 이재은(李在銀)이고, 부리는 것에 따라 손을 댄 자는 김장권(金長權), 박시영(朴時永)입니다. 그렇다면 사망자가 사망한 것은 모의를 꾸민 것에서 말미암은 것이겠습니까? 부린 것에서 말미암은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손을 댄 것에서 말미암았겠습니까? 다만 검안으로 상처 흔적을 따져보면 초검에서는 말하기를 `등 쪽에 피멍울이 있다.[血癊]'라고 했고 복검에서는 말하기를 `왼쪽 귀뿌리 뒤 뼈가 부서졌다.[碎]'라고 했고 삼검에서는 말하기를, `왼쪽 귀뿌리 조금 위 뼈가 갈라졌다.[裂]'라고 했습니다. 뼈가 갈라진 것은 피멍울보다 중하니, 사망하게 된 상처는 등이 아니라 바로 귀뿌리입니다. 그런데 귀뿌리는 급사하는 곳이고, 【611라】뼈가 갈라진 것은 사망하게 되는 상처입니다. 급사하는 곳은 사망하게 되는 상처에 해당하니 어찌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얻어맞았다.[被打]'라는 점은 달리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정범(正犯)의 경우, 초검과 복검에서는 모두 `윤준필'이라고 기록했던 것은 첫째는 시체가 윤준필 집에 옮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윤준필이 편지로 이재은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유족이 윤준필을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체를 옮겨 둔 것으로 말하자면, 이재은이 진술에서 말하기를,

“모의를 꾸민 것은 윤준필, 박신오, 김기인 3인이고, 시체를 윤준필 집에 떠메어 운반한 것은 해당 3놈 중에 윤준필의 집이 가장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일의 형세상 진실로 그러하니 이것으로 윤준필에게 의심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편지로 불러온 일에 대해 말하자면, 해당 편지의 내용에 대해 윤준필은 말하기를,

“등짐장수[負商]가 못살게 굴고 뜯어내는 것을 너는 바로 접장(接長)이니 빨리 와서 금지하고 단속하라.”

라고 했고, 이재은은 말하기를,

“즉시 빨리 올라와서 동학을 금지하고 단속한【612가】 연후에야 재물을 헛되이 쓰는 일을 조처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설사 이재은의 진술과 같다고 하더라도 바로 동학무리가 백성들의 재물을 뜯어내는 것을 금지하고 단속하려는 의도에 불과하지, 애당초 `모의해 죽이자.[謀殺]'라는 등의 얘기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뜯어냈다.'라고 죄를 따지면 윤준필은 `주모했다.[造意]'라는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였다.'라는 죄는 애당초 윤준필에게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유족이 지목한 것으로 말하자면, 유족 박명근(朴明根)이 진술한 내용에,

“이재은 등이 윤준필을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네가 편지로 요청해와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변고에 이르게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이는 윤준필이 지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당초 윤준필의 편지에 어찌 박승화를 염탐해 체포했다는 이야기가 일찍이 있었단 말입니까? 조용히 속사정을 캐보면, 이재은 등 여러 놈들은 모두 바로 다른 읍의 등짐장수여서 얼굴들이 생소합니다. 오직 윤준필 1사람만이 일동(一洞)에 함께 살고 있었으니 유족이 생각하기를,

“만약 윤준필이 지시하지 않았다면 저들 다른 읍의 등짐장수 무리들이 어찌 이동네에 박승화가 있는 것을 알고 【612나】붙잡아 갔겠느냐?”

라고 하며 윤준필을 원망함이 더욱 심해서 기어이 윤준필에게 복수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김홍수(金弘守)가 진술한 내용에 또 이르기를,

“김기인의 지시를 달갑게 듣고 등짐장수들과 더불어 박승화 집에 함께 갔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사망자를 염탐하여 체포하는 일의 경우 어찌 유독 윤준필에게만 책임지울 수 있겠습니까?

이상 3가지 조목으로 보자면, 윤준필이 이번 옥사의 정범이 된 것은 충분히 의혹이 있기 때문에 삼검을 시행했습니다. 삼검안을 보게되자, 정말로 구타했을 때 부린 자{主使}인 이재은으로 정범을 확정하였으니, 여기서 의혹의 단서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옥사의 정황이 여기에 이르게 되었으니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시체는 내주어 매장케 했습니다.

애처롭게도 이 사망자 박승화의 경우, 아무런 흠도 없는 몸으로 엉뚱하게 흉악한 패거리들의 손에 목숨이 끊어졌으니 죽음은 진실로 원통하고, 정황은 정말로 측은합니다. 정범 이재은의 경우, “사악함을 배척한다.[斥邪]”라고 핑계되고 뜯어내려고 계획했습니다. 법관이 아닌데도【612다】 위협하고 매질을 사용했으니 이미 매우 밉살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같은 패거리들을 꾸짖어 사람을 구타하여 사망하기에 이르렀다니 또한 얼마나 흉악하고 사납단 말입니까?

이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縛人條)>의 `만약 위력으로 사람을 부려 구타하여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경우, 모두 부린 사람을 수범으로 삼는다.[若以威力主使人毆打而致死傷者幷以主使之人爲首]'라고 했고 주에 이르기를, `부린 자는 교형이다.[主使者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엄히 수감하고 처분을 기다립니다.

간범(干犯) 윤준필의 경우, 동학무리를 체포하여 붙잡는 일을 비록 관아의 명령이라고 핑계되었으나 재물을 헛되이 쓰는 일을 조처하는 것은 의도는 뜯어내는데 있었습니다. 그의 편지 요청으로 인해 점차 옥사의 변고가 이루어졌으니 그 정황과 자취를 캐보면 매우 밉살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김홍수, 장만홍(張萬弘)의 경우, 박승화를 때릴 때 애당초 손댄 것이 없다고 그들이 비록 발뺌하나 박승화의 집에 들어가서 살림살이를 약탈해간 것에 대해서는 이미 스스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따라서 악한 짓을 도운 일은 더욱 매우 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상 3명의 죄수의 경우, 법률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612라】제11항의 `대낮에 재물을 약탈한 경우 태 100대 징역 3년이다.[白晝에財物을搶奪ᄒᆞᆫ者ᄂᆞᆫ笞一百懲役三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3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장도영(張道永), 안성오(安成五)의 경우, 그 자리에서 가담한 것은 비록 드러난 증거가 없으나 그날 밤 따른 일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미 자복했습니다. 이를 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만약 함께 모의하고 같이 사람을 때려 그로 인해 사망한 경우, 나머지 사람은 각각 장 100대이다.[若同謀共敺人因而致死者餘人各杖一百]'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두 죄수를 각각 태 100대로 처리했습니다.

박시영, 김장권의 경우, 박승화를 체포했던 자는 그들이고, 박승화를 구타한 자도 또한 그들입니다. 그 중{最是} 김장권이 도끼자루 나무로 엉뚱하게도 사망자의 왼쪽 귓가를 때려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버리게 했으니, 사람의 흉악하고 사나움이 어찌 이처럼 그지없는 지경에 이른단 말입니까? 그 죄상을 따지면 마땅히 정범이 되어야 하지만 이미 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縛人條)>의 `손을 댄 사람은 종범으로 따진다.[下手人爲從論]'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613가】두 놈을 이 율문에 두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낌새를 채고 법망을 빠져나갔으니 더욱 매우 밉살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김기인, 박신오, 노수관(   ), 신경기(   ), 백학선(   ), 한명순(   ), 한명옥(   ), 조준흥(   ), 김기봉(   ) 등의 경우, 등짐장수에 이름을 올리고 “사악함을 배척한다.[斥邪]”라고 핑계되면서 패거리를 모아 재물을 약탈하다가 옥사의 변고에 이르렀고 제멋대로 도망쳤으니 모두 매우 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위 항의 11놈의 경우, 영리한 순교(巡校)와 순졸(巡卒)을 많이 파견하여 기어이 붙잡게 했습니다.

목격증인[看證] 한갑수와 사련(詞連) 장영극의 경우, 동학으로 지목되어 본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순검(巡檢)에게 붙잡혔던 자입니다. 증거(証據)를 샅샅이 조사해서 율문을 검토하고 감안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옥사에서 검험하는 경우 법의 취지상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초검과 복검에서는 정범을 간범에 두고, 상처 흔적 중 뼈가 갈라진 것을 초검에서는 증세로 확정하지 않았으니 모두 소홀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두 검험 서기를 모두 압송해 올려 【613나】징계했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9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이헌경(李軒卿)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수감 중인 도적 정순여의 사망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613다】

제58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정순여(鄭順汝)가 몸에 병으로 여러 날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 이달 9월 22일에 사망했습니다. 때문에 총순(總巡) 김용진(金龍鎭)에게 적간하고 내주어 매장케 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23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교(李根敎)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수감 중인 도적 양재기의 사망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14가】

제42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 총순(總巡) 강유형(姜有馨)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음력 갑진년(1904) 7월 26일 축시(丑時)에 압뢰(押牢) 정복만(鄭卜萬)이 아뢴 내용에,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도적놈 양재기(楊在基)가 몸에 병으로 여러 날 심하게 앓다가 오늘 자시(子時)에 그대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살펴 적간(摘奸)하니, 나이는 37세 가량 되는 남자가 감옥방[獄房] 안 거적자리[草席] 위에 반듯하게 누워 사망해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옷가지의 경우, 무명 저고리[白木赤古里] 1건과 무명 바지[白木袴衣] 1건이었습니다. 차례차례 자세히 살펴보니, 키는 5자 8치이며, 머리카락은 상투를 단단히 틀었고, 양 손은 살짝 쥐어져 있었습니다. 입은 다물어져 있고 눈은 감겨 있었으며, 배[肚腹]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앞뒷면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痿黃] 목구멍[咽喉]과 항문[穀道]에 은비녀로 시험해 봤으나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의 위아래로 다른 상처의 흔적이 없으니,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합니다. 때문에 거적자리 한 닢[立]으로 덮어서 있던 곳에 두었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죄인 양재기의 경우, 다른 사람의 무덤을 파헤치고 재물을 강제로 뜯어낸 죄로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이전에 이미 법부(法部)에 질품하였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나 병으로 사망한 것에 의혹이 없고 검험(檢驗)이 확실하기에 【614나】“해당 시신을 내어주어 매장하라.”라는 뜻으로 지령(指令)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신 후 형명부(刑名簿)에서 빼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7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수감 중인 도적 김문이의 사망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14다】

제43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 총순(總巡) 정창권(鄭昌權)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음력 갑진년(1904) 7월 29일 오시(午時)에 압뢰(押牢) 정복만(鄭卜萬)이 아뢴 내용에,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도적놈 김문이(金文伊)가 몸에 병으로 여러 날 심하게 앓다가 오늘 사시(巳時)에 그대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살펴 적간(摘奸)하니, 나이는 35세 가량 되는 남자가 감옥방[獄房] 안 거적자리[草席] 위에 반듯하게 누워 사망해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옷가지의 경우, 무명 저고리[白木赤古里] 1건과 무명 바지[白木袴衣] 1건이었습니다. 차례차례 자세히 살펴보니, 키는 5자 6치이며, 머리카락은 상투를 단단히 틀었고, 양 손은 살짝 쥐어져 있었습니다. 입은 다물어져 있고 눈은 감겨 있었으며, 배[肚腹]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앞뒷면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痿黃] 목구멍[咽喉]과 항문[穀道]에 은비녀로 시험해 봤으나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의 위아래로 다른 상처의 흔적이 없으니,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합니다. 때문에 거적자리 한 닢[立]으로 덮어서 있던 곳에 두었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죄인 김문이의 경우, 김운서(金云西) 어머니 무덤을 파헤치고 해골을 훔쳐 재물을 강제로 뜯어낸 죄로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이전에 이미 법부(法部)에 질품(質稟)하여 “별도로 단단히 수감하고 임금님께 아뢰어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에 집행할 일이다.”라는 지령(指令)을 받든 자입니다. 그런데 병으로 사망한 것에 의혹이 없고 검험(檢驗)이 확실하기에 “해당 시신을 내어주어 매장하라.”라는 【614라】뜻으로 지령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신 후 형명부(刑名簿)에서 빼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13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사면령에 따른 죄수 현황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15가】

제44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35호 훈령(訓令) 내용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102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이번 9월 3일 임금님의 지시[詔]에 이르기를,

『변덕스러운 더위{驕炎}가 더욱 혹독하니 백성들의 질병이 진실로 염려된다. 하물며 감옥에 답답하게 갇혀 있는 죄수들은{縲絏煩鬱之中} 더욱 가엾고 안타깝다. 법부(法部)와 원수부 검사국(元帥府檢査局)으로 하여금 경범 죄수[輕囚] 및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는 모두 석방하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하니 조량(照亮)하여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삼가 임금님의 조칙(詔勅) 내용을 따라서 귀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죄수 중 경범 죄수 및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의 석방할 자를 하나하나 상세하게 자세히 기록하여{消詳註錄} 부리나케 긴급 보고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전에 법부 제25호 훈령을 받들어 본 전라북도 재판소 관할 죄수들의 범죄 사유를 구별하여 자세히 기록해 미결수 등과 아울러 모두 기록하여 이미 작성해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회답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했습니다. 그밖의 경범 죄수 및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로 석방할 자는 모두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615나】

광무(光武) 8년(1904) 9월 14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수감 중인 도적 정치운의 사망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15다】

제45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 총순(總巡) 강유형(姜有馨)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음력 갑진년(1904) 8월 2일 진시(辰時)에 압뢰(押牢) 이재만(李在萬)이 아뢴 내용에,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도적놈 정치운(鄭治云)이 몸에 병으로 여러 날 심하게 앓다가 오늘 묘시(卯時)에 그대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살펴 적간(摘奸)하니, 나이는 28세 가량 되는 남자가 감옥방[獄房] 안 거적자리[草席] 위에 반듯하게 누워 사망해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옷가지의 경우, 무명 저고리[白木赤古里] 1건과 무명 바지[白木袴衣] 1건이었습니다. 차례차례 자세히 살펴보니, 키는 5자이며, 머리카락은 상투를 단단히 틀었고, 양 손은 살짝 쥐어져 있었습니다. 입은 다물어져 있고 눈은 감겨 있었으며, 배[肚腹]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앞뒷면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痿黃] 목구멍[咽喉]과 항문[穀道]에 은비녀로 시험해 봤으나 색깔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의 위아래로 다른 상처의 흔적이 없으니,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합니다. 때문에 거적자리 한 닢[立]으로 덮어서 있던 곳에 두었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죄인 정치운의 경우,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로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이전에 이미 법부(法部)에 질품(質稟)하여 “별도로 단단히 수감하고 【615라】임금님께 아뢰어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에 집행할 일이다.”라는 지령(指令)을 받든 자입니다. 그런데 병으로 사망한 것에 의혹이 없고 검험(檢驗)이 확실하기에 “해당 시신을 내어주어 매장하라.”라는 뜻으로 지령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신 후 형명부(刑名簿)에서 빼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14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16가】

보고서(報告書) 제9호

본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관할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시수(時囚) 죄인의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 징역 시작, 수감, 선고, 법부 보고, 사면 감등, 지령을 받든 재조사 등을 명단별로 구별하여 양식대로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31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이헌경(李軒卿)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8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미결 시수 죄인의 성명, 죄명 구별 성책[光武八年八月日咸鏡南道裁判所已決未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616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미결 시수 죄인의 성명, 죄명 구별 성책[光武八年八月日咸鏡南道裁判所已決未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617가】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 조이(金召史), 살인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월 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5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3년

·이성두(李聖斗),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5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4년

·정 조이(鄭召史),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2월 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9년

·송병수(宋丙洙), 도적질한 장물을 받아 둔 죄[賊贓受置罪], 징역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7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송삼만(宋三萬), 도적질한 장물을 받아 둔 죄[賊贓受置罪], 징역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7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미결수 명단[未決囚秩]【617나】

성명(姓名), 죄명(罪名), 수감날짜[就囚月日], 선고 율명[宣告律名],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받듦[承指]

·유 조이(劉召史), 김병하 어린 남자아이 옥사(獄事) 정범 죄인[金炳河孩男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8월 16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13일에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7항의 `계획을 세워 남의 집 남자나 여자를 유인하여 아내나 첩 또는 자손으로 만든 경우는 모두 태 100대, 징역 3년이고, 그로 인해 살인한 경우, 교형이다.[方略을設ᄒᆞ야人家男女를誘引ᄒᆞ야妻妾或子孫을作ᄒᆞᆫ者ᄂᆞᆫ皆笞一百懲役三年因而殺人者ᄂᆞᆫ絞]'라는 율문을 적용해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함, 광무(光武) 8년(1904) 6월 13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16일 `임금님께 아뢰기를 기다려 집행할 일이다.'라는 지령(指令)을 받듦【617다】

·홍수원(洪守元), 박창준(의 지폐를 도둑질한 죄[朴昌俊紙錢盜取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에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7월 12일에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벽을 뚫거나 담을 넘어서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더러 모습을 감추고 얼굴을 숨겨서 몰래 훔쳐 재물을 얻은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아래표에 따라 장물을 합산하여 죄를 따진다.[穿踰掏摸或潛形隱面ᄒᆞ야私竊得財者ᄂᆞᆫ首從을不分ᄒᆞ고左表에依ᄒᆞ야倂贓論罪홈]'. 개정한 법률의 아래 표 `50관이상이다.[五十貫以上]라는 율문을 적용해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함, 광무(光武) 8년(1904) 7월 12일에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3일에 '임금님께 아뢰기를 기다려 집행할 일이다.'라는 지령(指令)을 받듦

·박처진(朴處眞), 김영주 옥사의 정범 죄인[金永周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7월 5일 안변군(安邊郡)에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7월 20일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간범조(姦犯條)>의 `일반인이나, 천인 여자를 겁주어 빼앗으려다가 성공하지 못한 경우, 장 100대, 유배 3,000리이다.[常賤女子劫奪未成者杖一百流三千里]'라는 율문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幷絞]'라는 율문과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무릇 두 가지 죄 이상이 한꺼번에 발각되면 무거운 것으로 따진다.[凡二罪以上俱發以重者論]'라는 율문을 적용해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20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618나】

·김봉렬(金奉烈), 김영주 옥사의 간범 죄인[金永周獄事干犯罪], 광무(光武) 8년(1904) 7월 5일 안변군(安邊郡)에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7월 20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幷絞]'라는 율문과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공범죄분수종조(共犯罪分首從條)>의 `따른 자는 한 등급을 감등한다[隨從者減一等]'라는 율문을 적용해 태 100대, 징역 종신으로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20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618다】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이헌경(李軒卿)


● 속전 처리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619가】

보고서(報告書) 제10호

현재 제2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귀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관할 형사 피고인(被告人)을 금고[監禁]나 징역형 이상으로 선고한 후 속전(贖錢)을 바치기를 청원(請願)하거나 징역살이를 시작한 후 속전을 바치기를 청원한 자에 대해 정황과 사실{情實}을 참작하여 속전 거두는 것을 허락할지의 여부는 마땅히 귀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시행할 일이다. 하지만 속전을 납부하고 죄를 면제해 준 사유에 대해서는 법부(法部)에서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이후로는 금고[監禁]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리한 죄인에게 속전을 허락할 때에는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기(刑期), 속전 실제 액수, 석방 날짜를 그에 따라 즉시 작성해 보고하여 살피는데 편리하게 하라. 정해진 규정{定式}으로 삼아 그대로 따라서 위반하지 말도록 하라. 그리고 훈령이 도착한 날짜를 먼저 즉시 분명하게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훈령(訓令) 내용대로 거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619나】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9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이헌경(李軒卿)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사면령에 따른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19다】

보고(報告) 제23호

방금 도착한 법부(法部) 제34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102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이번 9월 3일 임금님의 지시[詔]에 이르기를,

『변덕스러운 더위{驕炎}가 더욱 혹독하니 백성들의 질병이 진실로 염려된다. 하물며 감옥에 갇혀 답답하게 있는 죄수들은{縲絏煩鬱之中} 더욱 가엾고 안타깝다. 법부(法部)와 원수부 검사국(元帥府檢査局)으로 하여금 경범 죄수[輕囚] 및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는 모두 석방하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하니 조량(照亮)하여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삼가 임금님의 조칙(詔勅) 내용을 따라서 귀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관할 죄수 중 경범 죄수 및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의 석방할 자를 하나하나 상세하게 자세히 기록하여{消詳註錄} 부리나케 긴급 보고할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경상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 중 애당초 나이 70세【619라】 이상, 15세 이하인 자는 없습니다. 중범 죄수, 경범 죄수를 따지지 않고 법부 제14호 훈령으로 인해 올해 8월 14일에 이미 구별하여 별도로 작성해 보고했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살펴보셨을 것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15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성기운(成岐運)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사면령에 따른 죄수 현황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20가】

보고(報告) 제 호

현재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102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이번 9월 3일 임금님의 지시[詔]에 이르기를,

『변덕스러운 더위{驕炎}가 더욱 혹독하니 백성들의 질병이 진실로 염려된다. 하물며 감옥에 답답하게 갇혀 있는 죄수들은{縲絏煩鬱之中} 더욱 가엾고 안타깝다. 법부(法部)와 원수부 검사국(元帥府檢査局)으로 하여금 경범 죄수[輕囚] 및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는 모두 석방하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하니 조량(照亮)하여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삼가 임금님의 조칙(詔勅) 내용을 따라서 귀 옥구항 재판소(沃溝港裁判所) 관할 죄수 중 경범 죄수 및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의 석방할 자를 하나하나 상세하게 자세히 기록하여{消詳註錄}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 옥구항 재판소 관할 죄수 중 경범 죄수 및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인 자는 모두 없습니다. 【620나】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18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정항조(鄭恒朝)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수감 죄수 김정여의 탈옥 사건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20다】

제22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 총순(總巡) 정창권(鄭昌權)의 보고서 내용에,

“본 총순인 제가 음력 갑진년(1904) 3월 8일에 새로 부임하는 관찰사를 도중에서 직접 만나뵈려고 긴급히 갔다가 3월 9일에 모시고 와서 경무서에 돌아왔더니, 감옥 순검(巡檢) 김성오(金成五), 압뢰(押牢) 김순용(金順用) 등이 아뢴 내용에,

`3월 8일 밤에 본 경무서에 수감 중인 김정여(金正汝)가 압뢰와 다른 죄수들이 깊이 잠든 때를 틈타서 형구인 칼을 부수고 머리를 빼내서 담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듣기에 놀라움을 이길 수 없어서 별도로 순검을 파견하여 사방으로 흩어져 뒤쫓아 탐색케 했습니다. 하지만 받든 직책을 스스로 돌아보니 황송함을 이기지 못할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번 김정여의 경우, 바로 사망한 남자 오학년(吳學年) 옥사(獄事)의 정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교형이다.'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이미 법부(法部)에 보고해 판결을 거쳤으나 일단 아직 집행하지 못했던 자입니다. 알아차리지 못하고 죄수를 놓친{不覺失囚} 것이지만 징계 처벌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기한을 주어 뒤쫓아 체포하는 일은 법률 조문에 근거가 있습니다. 때문에 널리 알리고 몰래 탐색하여 하루빨리 체포하라는 뜻으로 해당 총순 및 순검 등에게 별도로 엄히 지시했습니다. 황송하고 근심스런 연유를 이에 먼저 보고하니 【620라】사조(査照)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8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總長)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탈옥한 사형수 김정여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21가】

제25호 질품서(質稟書)

법부(法部) 제19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제20호 보고서를 접수해 보았다. 이를 조사해보니 사형수[死囚]를 놓친 일에는 분명 정해진 율문이 있다. 도망 중인 죄인 김정여(金正汝)에 대해 기한 100일을 주어 기어이 뒤쫓아 체포할 것이며 해당 총순의 경우, 공무로 나갔을 때에 이렇게 죄수를 놓치게 되었으니 정황상 용서할 만하다. 하지만 평소에 제대로 단속하고 지시하지 못한 책임에서는 벗어나기 어렵다. 수직 순검(巡檢)과 압뢰(押牢)의 경우, 만약 기한을 넘겨 체포하지 못하면 알아차리지 못한{不覺} 것과 고의로 놓아준{故縱} 정황을 엄히 조사하고 사실을 파악해 율문을 살펴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도망 중인 김정여의 경우, 바로 오학년(吳學年) 옥사(獄事)의 정범 죄인입니다. `교형이다.'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해 회답 지령(指令)을 받든 자입니다. 그런데 뒤쫓아 체포하는 기한이 이미 100일을 지났고 또한 훈령(訓令) 지시가 이렇게 매우 엄하여 해당 총순 정창권이 평소 제대로 단속하고 지시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무겁게 문책[譴責]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수직 순검과 압뢰에게 죄인을 놓친 정황을 엄히 조사하고 심문했습니다.

순검 김성오(金成五), 나이 39세, 진술한 내용에,

“올해 4월 23일은 바로 제가 감옥(監獄) 당번이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 무렵에 압뢰 김순영(金順永)과 더불어 감옥의 죄수를 하나하나 조사한 후에 각 문의 자물쇠를 채우고 【621나】그대로 김순영에게 감옥에 묵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압뢰 김순영이 감옥에서 갑자기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즉시 들어가서 그 연유를 물으니, 정범 김정여가 압뢰와 다른 죄수들이 깊이 잠든 때를 틈타서 형구인 칼을 부수고 벽을 뚫고 감옥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벽을 뚫고 담을 넘은 자취는 분명했습니다. 김순영과 더불어 곧바로 길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져 뒤쫓아 탐색했습니다. 하지만 기한이 지나서도 붙잡지 못했으니 삼가 매우 매우 황송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압뢰 김순영, 나이 41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당일 저녁에 감옥 순검 김성오와 더불어 죄수를 하나하나 조사한 후에 저는 그대로 감옥방에서 묵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잠에서 깨보니 정범 김정여가 형구인 칼을 부수고 머리를 빼내어 벽을 뚫고 담을 넘어 도망친 것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거행하는 도리상 매우 황송하기 그지없어서 순검 김성오와 더불어 사방으로 흩어져 뒤쫓아 탐색했습니다. 하지만 기한이 지나서도 붙잡지 못했으니 스스로 저지른 짓을 돌아보면 비록 고의로 놓아준{故縱} 것은 아니나 해당 율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법대로 감안해 처리해주실 일입니다.”

라고 진술한 것이 각각 명백하고 확실합니다. 죄인을 막아서 지키는 일을 제대로 유념해서 거행하지 못했으니 알아차리지 못하고 죄수를 놓친{不覺失囚} 죄는 그가 감히 발뺌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의로 놓아주었다{故縱}는 죄목은 여러 차례 샅샅이 조사했으나 결국 확정할 만한 단서가 없었습니다.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포망편(捕亡編)」 <주수불각실수조(主守不覺失囚條)>의 `무릇 옥졸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죄수를 놓친 경우 그 죄수의 죄에서 두 등급을 감등한다. 만약 죄수가 안에서 도리어 옥을 부숴버리고 도망친 경우에는 또 두 등급을 감등한다.[凡獄卒不覺失囚者減囚罪二等若囚自內反獄在逃又減二等]'라고 했고, 또`감옥을 맡은 관원은 옥졸의 죄에서 세 등급을 감등한다.[司獄官典減獄卒罪三等]'라고 했습니다.

이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압뢰 김순영의 경우, 도망 중인 죄인 김정여에게 적용한 교형이라는 율문에서 네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5년60)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순검 김성오의 경우, 압뢰 김순영의 징역 5년이라는 율문에서 세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년 6개월로 처리하여 이번 9월 11일에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 지령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13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사면령에 따른 곽상구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22가】

제61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 40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삼가 올해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임금님의 사면령을 받들어 귀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 관할 사형죄[死罪]의 감등 및 징역 죄인의 석방과 감등 건에 대해 이미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를 거쳤으니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여러 범인들에게 임금님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에 석방할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 자는 각각 한 등급 감등한 후에 이전대로 단속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삼가 훈령(訓令) 내용대로 아래의 여러 범인들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에 징역 죄인 곽상구(郭相耉) 등 6명은 석방하고, 윤운여(尹雲汝), 김수보(金守甫)와 사형 죄인 안춘발(安春發), 이한성(李汗成), 남고음(南古音), 이돌칠(李乭七), 최성화(崔性化), 천운경(千云京), 이춘백(李春伯), 김영춘(金永春), 한계삼(漢癸三) 등은 각각 한 등급을 감등한 후 이전대로 단속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622나】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27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교(李根敎)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사면령에 따른 박후석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22다】

보고서(報告書) 제41호

올해 광무(光武) 8년(1904) 9월 3일에 임금님의 지시[詔勅] 내용을 삼가 받든 제2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서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 죄수 중 경범 죄수[輕囚] 및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의 석방할 자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박후석(朴厚錫)은 나이가 지금 73세이기에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자세히 기록해 삼가 보고합니다.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18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용관(李容觀)【622라】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9월 일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나이 70세 이상 석방자 기록성책[光武八年九月日平安北道裁判所所管年七十以上放釋者懸錄成冊]【623가】

·박후석(朴厚錫), 나이 73세, 러시아인에게 토지를 몰래 판 죄[俄人處田土潛賣罪], 광무(光武) 8년(1904) 7월 5일 태(笞) 100대 징역 종신


● 도적 김도진의 처리에 대해 경기재판소에서 보고하다【623다】

제63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김도진(金道辰)이 저지른 짓을 심사했는데, 해당 범인이 진술한 내용에,

“제가 거주하는 곳은 외딴 마을로 술과 밥을 파는 것으로 생업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쯤에 성명을 모르는 세 놈이 제 집에 와서 도착하여 술과 밥을 사먹고 갔습니다. 그 후에 자주 오가며 더러 머물러 묵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즈음에 얼굴이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20일 밤에 위 놈들이 이름이 송일자(宋一字)라는 사람들과 더불어 와서 도착하여 술과 밥을 뜯어 먹은 후 주란포(紬欄布) 주머니 20건, 갓끈[網纓] 37거리를 내놓고는 말하기를,

`우리들이 마침 노잣돈이 없으니 이 물건을 맡아두면 나중에 마땅히 돈을 보내 찾아가겠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받아두었습니다. 올해 1월 13일 밤에 위 네 놈 및 그 밖의 10여명의 사람이 불쑥 물밀 듯이 들어와 잠시 다리를 쉰 후에 도적질하는 일에 대해 말하고 총과 칼을 꺼내놓고는 함께 가자는 뜻으로 위협하며 공갈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러 생사가 달려있었습니다. 제가 말하기를,

`한쪽 눈은 애꾸눈이고, 걸음걸이도 뒤뚱거려 【623라】따라갈 수 없다.'

라고 하자,

`핑계댄다.'

라고 하면서 연달아 가기를 재촉해서 어쩔 수 없이 근처 동네 진위(振威) 동축리(東築里)로 가는 길로 함께 갔는데, 저는 자연히 뒤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자니 여러 놈이 동네로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도적질한 후 주둔[出駐]한 병정과 본 경기관찰부 순검에게 쫓기게 되어 각자 저의 집으로 도망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밥값이다'라고 하고는 당전(當錢) 100냥을 내주었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 후 각각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홀로 체포되어 이지경에 이르렀으니 명확히 조사하여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만 보자면 “밥값”이라고 하지만 물건과 돈냥을 기꺼이 받았고 한차례 따라 간 것은 자못 수상합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심사해보니 정말로 의심할 만한 단서가 없었고 또한 절음발이[病步]임이 분명한 자입니다. 수감된 지 6개월이 되어 그 죄를 징계한 것으로 충분하니 엄히 태 40대를 치고 경계하고 타일러 석방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26일【624가】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교(李根敎)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도적 박춘서의 사망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624다】

제57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기 관찰부(京畿觀察府) 입직(入直) 권임 순검(權任巡檢) 차한조(車漢祖)가 들어와 아뢴 내용에,

“도적놈 박춘서(朴春西)가 몸에 병이 걸려 여러 날 신음하다가 결국 당일 사시(巳時) 쯤에 사망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주사(主事)를 별도로 파견하여 검사(檢査)해 보니, “몸은 여위었고 피부는 누르스름하여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점이 확실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내주어 매장케 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19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교(李根敎)【624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도적 송학선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25가】

제64호 질품서(質稟書)

본 경기 관찰부(京畿觀察府)에 붙잡힌 도적놈 송학선(宋學先)이 도적질한 정황을 차례대로 샅샅이 조사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범인의 경우, 관찰부 마을에 살던 백성으로 지난 여러 해 10여 곳에서 형태를 숨기고 몰래 도적질하다가 현행범(現行犯)으로 붙잡혔습니다. 이런 사유를 마디마디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輸款} 해당 범인 송학선을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50관 이상[五十貫以上]'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이번 9월 25일에 선고하였습니다. 상소(上訴) 기간이 이미 지났기에 해당 진술문건[供案]을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교(李根敎)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9월 일 도적놈 송학선(宋學先) 진술문건[供案]【625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일 도적놈 송학선 진술문건【626가】

심문 : 성명은 무엇이며, 나이는 몇 세이며, 거주하는 곳은 어느 곳이며, 생업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

진술 : 이름은 송학선이고, 나이는 29세이며, 관찰부 마을에 살며, 농민(農民)입니다.

심문 : 무슨 일로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본래 농사와 장사로 생업을 삼았습니다. 우연히 양심(良心)을 잃어버리고 지난 정유년(1897) 12월 본 경기 관찰부 남문 밖 정인식(鄭仁植)의 주점에서 묵고 있던 행인(行人)의 탕건(宕巾) 1건, 시계(時計) 1개, 수건 1건을 훔쳐내 서울로 올라가 값으로 54냥을 받고 팔아 먹었습니다. 경자년(1900) 1월쯤에 저의 오촌 당숙 집에서 놋쇠 대야[鍮大也] 1좌(坐)를 훔처내어 관찰부 내 놋쇠 상인에게 값으로 75냥을 받고 팔아먹었습니다. 신축년(1901) 4월쯤에는 남문 밖 홍 감찰(洪監察) 의 약국(藥局)에서 인삼(人蔘) 1근(斤)을 훔쳐내어 홍촌(洪村) 전당국(典當局)에 돈 28냥으로 전당잡히고 썼습니다. 같은 해 신축년(1901)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수원 진위대(水原鎭衛隊) 유 부위(兪副尉)의 시계 1개를 훔쳐내어 값으로 15냥을 받고 팔아먹었습니다. 같은 해 신축년(1901)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 밤에 수원 북부(北部) 신풍동(新豐洞) 당감(唐甘) 집에서 당전(當錢) 50냥을 훔쳐먹었습니다. 【626나】임인년(1902) 4월쯤 수원 원천동(遠川洞)에 거주하는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서 당전(當錢) 20냥, 양목(洋木) 두루마기 2건, 남자 고의 1건을 훔쳐내어 값으로 20냥을 받고 팔아먹었습니다. 임인년(1902)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수원부 임흥수(林興洙)의 집에서 놋쇠 요강[鍮溺江] 2개, 두루마기 2건을 훔쳐내어 값으로 30냥을 받고 팔아먹었습니다. 계묘년(1903) 2월 12일 남문 밖 정인식(鄭仁植) 집에서 당전(當錢) 70냥을 훔쳐먹었습니다. 같은 해 계묘년(1903) 날짜는 기억나지는 않지만 본 경기 장주면(章湊面) 영통(靈通)에 거주하는 이름 모르는 양반 김씨 집에 “당전(當錢) 10,000냥을 수원 장터 고개로 지니고 오라.”라는 뜻으로 편지를 넣었는데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계묘년(1903) 3월쯤에 관찰부 내 감영 시장 상인[市人]집에서 진신[泥鞋] 1부(部)를 훔쳐내 값으로 5냥을 받고 팔아먹었습니다. 같은 달 3월쯤에 북부에 사는 주점을 하는 박수봉(朴守奉)의 집에서 무명 이불[綿衾] 1건, 당전(當錢) 50냥을 훔쳐내어 이불은 값으로 15냥을 받고 팔아먹었습니다. 같은 달 3월쯤에 서울 이현(泥峴) 일본인 집에서 시계 1개, 돈 100냥을 훔쳤습니다. 같은 해 계묘년(1903) 8월쯤 태촌면(台村面) 떡가게[餠店]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의 행인에게서 당전(當錢) 1,000냥을 훔쳤습니다. 같은 달 8월쯤에 진위군(振威郡)에 거주하는 성명을 모르는 이방(吏房) 김씨의 집에서 당전 2,500냥을 훔쳤습니다.

올해 광무(光武) 8년(1904) 7월쯤에 서울 이현(泥峴) 일본인 마쓰하루(松春)의 집에서 돈 10원, 시계 2개를 훔쳐내었다가 잃어버렸습니다. 같은 해인 광무(光武) 8년(1904) 8월【626다】 7일에 남부(南部) 일본인 요리집에서 일본 돈 14원, 한국돈 14원, 양산(洋傘) 1개, 서류 등의 물건을 훔쳐냈는데, 양산은 당전(當錢) 25냥으로 홍촌(洪村) 전당국에 전당잡혔습니다. 그리고 즉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이 경무서(警務署)에 하소연하여 경무서에서 각 전당국을 수색하여 양산을 찾았습니다. 그 후 매산(梅山) 정거장(停車場)에 뒤따라 도착했는데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저지른 짓을 스스로 돌아보건대 다만 죽을 따름입니다.


● 사면령에 따른 죄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627가】

제75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47호 훈령(訓令) 내용의 대략에,

“삼가 올해 7월 8일 임금님의 사면령을 받들어서 귀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사형수의 감등과 징역 죄인의 석방, 감등 및 미결수(未決囚)의 석방 건에 대해서는 이미 임금님께 보고하여 결재를 거쳤으니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들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에 석방할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 자는 한 등급을 감등하여 전처럼 단속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래 범인들을 자세히 심사하여 해당 범인들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에 석방할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 자는 한 등급을 감등하여 예전처럼 단속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627나】사조(査照)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훈령 및 죄수 현황, 형명부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27다】

제50호 보고서(報告書)

이전 달에 도착한 법부(法部) 훈령(訓令)의 문서 번호, 날짜, 사건은 아래와 같고 속전(贖錢)은 없습니다. 기결수(旣決囚) 및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의 성책(成冊)과 징역살이 시작, 징역 죄인의 형명부(刑名簿)도 아울러 작성해 올립니다.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9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윤헌(尹王+憲)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아래[左開]【627라】

제25호 훈령(訓令). 청도(淸道) 박병현(朴秉鉉)의 하소연에 따라 친척에게 징수하지 말라는 일. 7월 12일 발송 7월 24일 도착

제26호 훈령(訓令). 이경운(李景云), 김병직(金丙直)을 처리할 일. 8월 6일 발송 8월 17일 도착

제27호 훈령(訓令). 정범(正犯) 죄인 손극수(孫克守)를 재조사할 일. 8월 16일 발송 8월 28일 도착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 선고 제7호【628가】

·주소[住址] : 경상남도(慶尙南道) 진주(晉州) 거주, 이경운(李景云) 나이 2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관인을 위조[僞造印信]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위조조(僞造條)>의 `관인을 위조한 경우[僞造印信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10일

·형기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집행 경과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8월 22일 징역살이 시작[始役]

·비고[事故] : 음력으로 이번 4월쯤에 경상북도 관찰부에 와서 머물면서 관인을 위조하여 자인(慈仁)의 박덕일(朴德一)을 조사 심문[查問]하라는 일로 명령서[令旨]를 김병직(金丙直)에게 써주고는 돈 600냥을 뜯었다. 그러다가 관찰부의 염탐에 걸려 결국 순검(巡檢)에게 붙잡히기 되었고 그 죄에 대해 자복(自服)했다. 때문에 법부에 보고하고 지령을 받들어 처리했다.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 선고 제8호【628나】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상주(尙州) 거주, 김병직(金丙直) 나이 2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관인 위조하는데 뒤따름[僞造印信隨從]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공범죄분수종조(共犯罪分首從條)>의 `뒤따른 경우 한 등급을 감등한다.[隨從者減一等]'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10일

·형기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집행 경과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8월 22일 징역살이 시작[始役]

·비고[事故] : 자인(慈仁)의 박덕일(朴德一)을 조사 심문[查問]하라는 명령서[令旨]를 이경운(李景云)에게서 받아서 돈 600냥을 뜯었다가 간사한 정상이 탄로났다. 그래서 이경운과 함께 관찰부 순검에게 붙잡혔다. 그 후 법부에 보고하고 지령을 받들어 처리했다.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 선고 제9호【628다】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청도군(淸道郡) 거주, 이은이(李銀伊) 나이 3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竊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5관에서 10관 미만[五貫至十貫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80대, 징역 2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8월 10일

·형기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집행 경과날짜[執行經過年月日] :

·비고[事故] : 음력 올 1월 쯤 송근수(宋根守) 등의 패거리에 들어가 양산(梁山) 임가(林哥)의 집에 가서 돈 20냥, 같은 3월 3일 울산(蔚山) 덕현(德峴) 김이완(金而元)에게서 돈 5냥, 같은 달 3월 20일 언양(彦陽) 반성리(盤城里) 송가(宋哥)의 집에서 돈 20냥, 같은 언양군 산현(山峴) 손가(孫哥)의 집에 돈 30냥을 모두 빼앗아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경주(慶州) 병정에게 붙잡혀서 그 죄에 대해 자복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일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죄수들 중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慶尙北道裁判所所管囚徒中已決囚及報部未決囚成冊]【629가】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살이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 날짜[奉赦減等月日], 실제 잔여 징역 기한[實餘役限]

·문용달(文用達), 살인 사건[殺獄] 피고(被告),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김교락(金敎洛), 살인 사건[殺獄] 정범(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박선경(朴善慶), 살인 사건[殺獄] 정범(正犯),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1일, (공란), (공란).

·권동운(權東運), 수령을 모욕함[侵奪官長],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1월 22일

·김영수(金永秀), 관직이 없는데도 관직이 있다고 사칭함[無官而詐稱有官],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15일【629나】

·조용이(趙用伊), 다른 사람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침[私掘人塚],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21일

·손극수(孫克守), 살인 사건[殺獄] 정범(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이경운(李景云), 관인 위조[僞造印章],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3일

·김병직(金丙直), 관인을 위조하는데 뒤따름[僞造印章隨從],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8월 23일

·이은이(李銀伊), 강도(强盜),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8월 10일


○ 임금님에게 보고하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할 명단[待經奏發訓後執行秩]【629다】

·박혹불(朴或不),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법부 지령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마수문(馬守文),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법부 지령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김갑팔(金甲八),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법부 지령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김갑수(金甲守),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법부 지령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최봉학(崔奉學),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법부 지령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629라】

·배성칠(裵成七), 살인 사건[殺獄] 원범(元犯), 광무(光武) 8년(1904) 6월 7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7월 1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일 질품(質稟)

·이 조이(李召史), 살인 사건[殺獄] 죄인, 광무(光武) 8년(1904) 6월 21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7월 1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8월 3일 질품(質稟)

·김대봉(金大奉), 살인 사건[殺獄] 정범(正犯), 광무(光武) 8년(1904) 6월 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7월 1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8월 3일 보고

·서평옥(徐平玉),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7월 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10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7일 질품(質稟)

·이능용(李能用),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7월 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10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7일 질품(質稟)

·손명숙(孫明淑),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7월 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10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7일 질품(質稟)

·최순업(崔順業),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7월 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10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7일 질품(質稟)


● 속전 여부 및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30가】

제51호 보고서(報告書)

방금 도착한 법부(法部) 제28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 관할 형사(刑事) 피고인(被告人)을 감금(監禁) 또는 징역 이상으로 선고한 후에 속전 납부를 청원하거나, 징역살이 시작한 후에 속전 납부를 청원한 경우에 대해 정황을 참작하여 속전을 거둬들일 지의 여부는 의당 귀 경상북도 재판소에 시행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속전을 받아 죄를 면한 사유의 경우 법부에서 알지 않으면 안된다. 이후로는 감금 또는 징역 이상으로 처리한 죄인에게 속전을 허락할 때에는 성명, 죄명, 형기, 속전 실제 액수, 석방날짜를 그 즉시 작성해 보고하여 살피는데 편리하게 하라. 그리고 정식(定式)으로 삼아서 그대로 따라서 어기지 말라. 훈령이 도착한 날짜를 먼저 즉시 분명히 보고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서 이후로 죄인에게 속전을 허락할지의 여부는 훈령 내용대로 거행하고【630나】 그 즉시 분명히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10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윤헌(尹王+憲)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사면령에 따른 죄수들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630다】

제5호 보고(報告)

방금 도착한 법부(法部) 제61호 훈령(訓令) 내용에,

“삼가 올해 7월 8일 임금님의 사면령을 받들어서 귀 황해도 재판소 관할 사형수의 감등과 징역 죄인의 석방, 감등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이미 임금님께 보고하여 결재를 거쳤으니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들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에 석방할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 자는 한 등급을 감등한 후에 예전처럼 단속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래 범인들을 즉시 불러들여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 징역 죄인 중 임수경(林守京), 김기형(金基亨), 김인보(金仁甫), 최윤수(崔允秀), 신중삼(申仲三), 홍성천(洪性天), 윤수만(尹守萬), 김관오(金官五), 박근달(朴根達), 이황려(李璜呂), 피순표(皮淳杓), 이영수(李英守), 김석곤(金石坤) 등 13명을 아울러 석방했습니다. 양형규(梁兄圭), 장윤강(張允江),【630라】 오경복(吳京福), 박행섭(朴行涉), 김낙은(金洛殷), 김준보(金俊甫), 윤처삼(尹處三), 박윤기(朴允基), 고행후(高行厚), 최경호(崔京浩), 박부성(朴富成), 이초재(李初才), 이동제(李東齊), 이원배(李元培) 등 14명 및 사형죄인 김치순(金致順), 박준근(朴俊根), 유홍석(劉弘石), 장응삼(張應三) 등 4명에게는 각각 한 등급을 감등한 후 예전대로 단속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김학수(金鶴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사면령에 따른 죄수들의 처리에 대해 원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631가】

보고(報告) 제6호

훈령(訓令) 제8호 내용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102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이번 달 3일 임금님께서 지시[詔]하시기를,

『변덕스러운 더위가 더욱 심해지므로 백성들이 질병에 걸릴까 정말로 염려된다. 하물며 답답한 감옥 속에 갇혀{縲絏煩鬱} 있는 죄수들은 더욱 가엾다. 법부(法部)와 원수부 검사국(元帥府檢査局)으로 하여금 경범 죄수[輕罪囚] 및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는 아울러 석방하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하니 조량(照諒)하여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도착하는 즉시 임금님의 지시[詔]의 뜻을 삼가 따라서 귀 원산항 재판소(元山港裁判所) 관할 죄수 중 경범 죄수[輕罪囚] 및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로 석방할 자를 낱낱이 상세하고 자세히 기록하여 부리나케 긴급보고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조사해보니, 본 재판소에는 경범 죄수[輕罪囚] 및 나이 70세 이상, 【631나】15세 이하의 죄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징역 죄수 중 김석범(金錫範)의 범죄 사유에 대해서는 7월 25일에 이미 갖추어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령 지시[指飭]를 받들지 못해 감등할지의 여부를 또한 감히 함부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22일

원산항 재판소 판사(元山港裁判所判事) 신형모(申珩模)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해미군 김권봉의 석방 청원서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631다】

제78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45호 훈령(訓令) 내용의 대략에,

“해미군(海美郡)에 사는 권봉(權奉)의 청원서(請願書)를 방금 접수해보니, 해당 범인은 이미 징역 3년으로 율문을 적용해 처리한 자인데,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결단한 일의 경우, 더러 이상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형명부(刑名簿)를 애당초 작성해 올리지 않은 점은 의아하기 그지없다. 뿐만 아니라 지금 대사면(大赦免)이 내려진 마당에 또한 고루 은택을 받지 못했으니 어찌 억울하지 않겠느냐?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을 징역으로 처리한 사실과 형명부를 보고하지 않은 것과 사면명단[赦典秩]에서 빠진 이유를 밤새워 긴급보고 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해보니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서는 애당초 권기(權己)를 징역으로 처리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권봉을 불러들여 조사하고 심문했더니,

“본 충청남도 재판소 징역 죄인 중에 칼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힌 죄로 【631라】 징역 2년으로 처리된 김권귀(金權貴)는 바로 제 형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부에 하소연한 문건에는 성(姓)을 쓰지 않고 단지 형제(兄弟)의 이름만 써넣었으니 정말로 매우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위 김권귀의 경우 전에 이미 갖추어 보고하여 지금 `임금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법부의 훈령을 받들어서 이미 석방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청원서(請願書) 【632가】

충청남도(忠淸南道) 해미군(海美郡)에 사는 권봉(權奉)이가, `저의 형 권기(權己)가 징역으로 처리된 사항에 대해 매우 원통한 정황과 도리{情理}를 이에 갖추어 하소연하여 골고루 석방될 수 있기를 청원함.

사실(事實)

저의 형 권기(權己)의 경우, 작년 겨울에 본 해미군 시장에서 읍내 사람과 서로 말다툼할 때, 뜻하지 않게 차고 있던 칼{佩刀}로 사람에게 상처입힌 일로 징역 3년의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충청남도 관찰부(觀察府)에 구속 수감되어 징역으로 처리한지 해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매우 다행스럽게도 한 달 전에 임금님의 지시[詔勅]가 내려와서 징역 15년 이하 죄인을 모두 석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 저의 형 권기의 경우, 해당 공주부(公州府)에서 법부로 보고하면서 분명히 보고하지 않아서 【632나】 아직도 징역살고 있고 미처 임금님의 대사면[大赦]을 입지 못했습니다. 이미 은혜로운 용서가 내려졌는데도 교화와 은택을 골고루 입지 못했으며, 또 하물며 해를 넘겨 감옥에 있어서 몸이 병에 걸려 신음하며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정황과 도리상 근심스럽고{惕然} 매우 억울합니다. 외람되이 주제 넘는 점을 피하지 않고 이에 감히 갖추어 하소연하니 삼가 일의 상황을 참조하여 밝게 헤아리고 공주부에 훈령을 발송하여 그날로 석방해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일

법부 대신(法部大臣) 처리[處分]


○ 기안【632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21일 기안(起案)

대신(大臣) 협판(協辦) 국장(局長) 검사 과장(檢查課長) 주사(主事)

소장을 낸 백성에게 지령(指令)하는 건(件), 권봉(權奉)

아래의 안건을 베껴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 제 호

네 형이 징역으로 처리된 사실과 사면 명단[赦典秩]에서 빠진 이유를 밤을 새워 긴급보고하라는 뜻으로 해당 충청남도에 훈령을 발송한 일이다.


● 사면령에 따른 죄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33가】

보고서(報告書) 제14호

방금 도착한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17호 내용에,

“삼가 올해 7월 8일의 사면령[赦典]을 받들어 귀 강원도 재판소(江原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을 석방, 감등하는 건에 대해서는 이미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가 내렸으니{奏下} 아래의 범인들에게 임금님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에 석방할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 자는 한 등급 감등하여 이전대로 단속함이 옳을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아래[左開] 징역 죄인의 석방 명단에는 징역 3년 홍순영(洪淳永), 한 등급 감등 명단에는 징역 종신 임천만(林千萬)이었습니다. 이에 해당 두 범인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 홍순영은 석방하여 죄수 문안[囚徒案]에서 이름을 삭제했습니다. 임천만의 경우,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바랍니다. 【633나】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사면령에 따른 죄수들의 처리에 대해 함경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33다】

보고서(報告書) 제12호

제12호 법부(法部) 훈령(訓令) 내용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84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이번 달 7월 8일에 임금님께서 지시하시기를,{詔曰}

『올해는 다른 해와 다르다. 올 봄에 마땅히 나라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타냈어야 했다. 비록 미처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으나 이는 드물게 있는 일이다. 또한 한창 가물던 끝에 단비가 내려 모든 농사꾼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 만물을 어질게 보살피는 하늘의 뜻을 받들어 알리는 도리상 은혜를 베푸는 조치가 없을 수 없다.

법부(法部)와 원수부 검사국(元帥府檢査局)으로 하여금 감옥문을 활짝 열어 사형죄 이하는 모두 석방하며, 죄수 중 미결(未決)인 경우는 각 해당 재판소(裁判所)에서 문안을 심사하고 자세히 기록하여 법부에 보고하고 아뢰어 재가를 받아 일체 석방하도록 하라. 더러 정황과 자취상 온전히 용서하기 어려운 경우, 감등하도록 하라. 윤리에 관련되거나 세금 납부를 지체한 경우는 사면으로 용서할 수 없으니 모두 따지지 말라.』

라고 하셨으므로 이에 조회한다.'

라고 하였다. 삼가 이번 임금님의 지시[詔勅] 내용을 받들어 살펴 시행하되 귀 함경북도 재판소(咸鏡北道裁判所) 관할 죄수 중에 윤리에 관련되거나 세금 납부를 지체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형수 중 이미 법부의 처리를 거쳤으나 집행하지 않은 경우는 범죄 사유를 자세히 기록하고, 징역 【633라】죄인의 경우 육범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따지지 말고 범죄사유와 징역기한이 얼마인지를 또한 자세하게 기록하라. 사형죄 징역 죄인 중 정황과 자취상 온전히 용서하기 어려운 자를 구별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미결수의 경우, 범죄 사유와 수감 날짜를 모두 죽 기록하여 밤을 새워 아울러 긴급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재판소 관할 죄수 중 교형(絞刑)으로 처리한 죄인 최 조이(崔召史)의 경우, 간통한 사내와 함께 모의하여 본 남편을 독약을 먹여 사망케 했습니다. 지은 죄가 윤리에 관계되어 감히 검토하고 평의[擬議]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징역 죄인과 미결인 죄수들이 저지른 죄의 사유와 수감된 날짜를 요점을 뽑아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아래[左開]와 같이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6일

함경북도 재판소 판사(咸鏡北道裁判所判事) 이윤재(李允在)【634가】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아래[左開]

종성군(鍾城郡)에 사는 한 등급 감등한 징역 종신 죄인 박군일(朴君一)

범죄의 경우, 종성군 이제원(李齊元) 옥사 문안[獄案]에 정범(正犯)으로 기록{懸錄}

사유의 경우, 박군일의 누이 박 조이(朴召史)는 이대종(李大宗)과 어울리다 유혹을 당해 집을 떠나 자취를 알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박군일의 아버지 박민세(朴敏世), 이대종의 5촌 숙부 이제원이 함께 모여 발자취를 찾다가 이대종과 박 조이를 도중에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박군일은 이대종을 잡고 때리고, 박민세는 박 조이를 끌며 때렸습니다. 그 즈음 이제원이 박민세를 만류하며 붙잡아 박 조이를 보호하자, 박군일이 다시 이제원을 때려서 사망케 했습니다. 그래서 광무(光武) 5년(1901) 3월 【634나】1일에 법부에 보고하여 교형으로 처리했다가,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에 사면령[赦典]으로 법부에 보고하여 감등해서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삼가 생각해보건대, 박군일의 경우, 그 누이와 어울리며 유혹한 이대종을 때려죽였다면 죽이려는 마음으로 서로 더했을 것이라고 할만 합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뜯어 만류하는 이제원을 해치려는 마음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아마도 원래 정황상 아니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박군일이 손댄 것은 실수에서 비롯되었고, 이제원이 사망하게 된 것은 우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징역살이 하고 있습니다.


경성(鏡城)에 사는 징역 죄인 황문학(黃文學)

범죄의 경우, 종성군 김귀남(金貴南) 옥사 문안[獄案]의 간범(干犯)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한 죄인 최 조이(崔召史)를 간음한 죄

사유의 경우, 황문학은 본 관찰부(觀察府) 관할 경무서(警務署) 압뢰(押牢)로 교형으로 처리한 죄인 최 조이와 몰래 제멋대로 어울리다가{縱和} 임신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16일에 사실대로 법부에 보고하여 태(笞) 100대, 징역 3년으로 처리하여 지금까지 징역살이하고 있습니다.


법부(法部)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未決囚]【634다】

종성(鍾城) 간도(間島)에 사는 이덕청(李德淸), 남해길(南海吉)

범죄의 경우, 회령(會寧) 최두남(崔斗南)을 구타한 죄

사유의 경우, 이덕청, 남해길은 회령 최두남에게서 풀솜[綿子] 값 596냥 8전을 마땅히 갚아야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령에 도착하여 갚아주려고 차수령(車輸嶺) 위에 걸음이 이르렀습니다. 이덕청, 남해길이 철사줄로 같이 최두남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최두남이 몸을 빼서 달아나 `강도(强盜)야!'라고 변계 교계관(邊界交界官)에게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교계관은 경무청(警務廳)에 전달 보고하여 위 이덕청, 남해길을 지령대로 본 함경북도 관찰부(咸鏡北道觀察府) 경무서(警務署)에 압송했습니다. 이에 광무(光武) 7년(1903) 8월 13일에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율문을 검토하여 법부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구분하여 조사 보고하라.'라는 법부 훈령을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덕청, 남해길에게 다시 【634라】진술을 받았습니다. 진술한 내용이 변계 경무서에서 진술한 내용과 전혀 서로 반대였습니다. 정말로 술 취한 후 싸움이 벌어져 때린 것인지, 아니면 죽을 지경에서 살려고 벗어나기를 도모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 의심스럽습니다.{疑眩} 율문은 이미 엄중하기에 사실대로 조사하여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는 못했습니다.


● 사면령에 따른 죄수들의 처리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635가】

보고서(報告書) 제37호

본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19호를 받들어보니 내용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102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이번 달 3일 임금님께서 지시[詔]하시기를,

『변덕스러운 더위가 더욱 심해지므로 백성들이 질병에 걸릴까 정말로 염려된다. 하물며 답답한 감옥 속에 갇혀{縲絏煩鬱} 있는 죄수들은 더욱 가엾다. 법부(法部)와 원수부 검사국(元帥府檢査局)으로 하여금 경범 죄수[輕罪囚] 및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는 아울러 석방하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照會)하니 조량(照諒)하여 삼가 따르시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도착하는 즉시 임금님의 지시의 뜻을 삼가 따라서 귀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관할 죄수 중 경범 죄수[輕罪囚' 및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로 석방할 자를 낱낱이 상세하고 자세히 기록하여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訓令)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하고 하였습니다. 본 제주목 재판소 관할 죄수 중 나이 70세 이상, 15세 【635나】이하의 경우, 애당초 수감 중인 자가 없습니다. 육범(六犯)을 제외한 경범 죄수[輕囚]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17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홍종우(洪鍾宇)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

·오종춘(吳宗春), 다른 사람의 빈 집을 고의로 불태운 자,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일 징역살이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6월 25일 법부(法部)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영택(金永澤), 무덤을 파헤쳤으나 관곽(棺槨)에는 이르지 않음,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10일 징역살이 시작


● 사면령에 따른 죄수들의 처리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635다】

보고(報告) 제32호

도착한 법부(法部) 제16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삼가 올해 7월 8일 임금님의 사면령[赦典]을 받들어서 귀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 관할 사형수[死罪]의 석방 및 징역 죄인의 석방, 감등 건에 대해서는 이미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를 거쳤으니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들에게 임금님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에 석방할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 자는 한 등급을 감등하여 이전대로 단속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고 따라서 본 부산항 재판소 범인들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에 석방할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 자는 감등하는 것을 하나같이 훈령 내용대로 그대로 거행했습니다. 그중 전 남편의 며느리를 모의해 살해한 범죄를 저지른 최 조이(崔召史)의 경우, 징역 기한 3년으로 석방이든 감등이든 【635라】간에 유독 이번에 내린 널리 풀어주는 사면령의 은택을 입지 못했습니다. 이는 삼가 윤리에 관계되어 그러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삼가 죄수를 신중히 살피는 도리상 아마도 공평해야한다는 뜻에 흠이 될 듯합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빨리 지령 지시{指敎}를 내려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 서리(釜山港裁判所判事署理) 김서규(金瑞圭)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36가】

보고(報告) 제22호

본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에 미결수 문안[未決囚案]은 없고, 기결 시수(已決時囚)는 아래[左開]와 같이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636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살이 시작날짜[始役月日], 사면령 날짜와 감등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한식(金漢植), 절도(竊盜),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2월 11일, (공란), 징역 1년 10개월

·하치덕(河致德), 절도(竊盜),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11일, (공란), 징역 9년 4개월

·김국돈(金局敦), 사기쳐 재물을 얻음[詐欺取財],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4월 4일, (공란), 징역 2년

·이춘화(李春和), 관아 하인임을 사칭하고 재물을 빼앗음[詐稱官差搶財],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 (공란), 징역 9년 6개월

·김노랑(金老郞), 절도(竊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 (공란), 징역 종신


● 수감 중이던 도적 천운경의 사망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637가】

제65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기 관찰부 (京畿觀察府) 총순(摠巡) 김용진(金龍鎭)이 보고한 내용에,

“감옥서(監獄署) 수직 순검(守直巡檢) 이보여(李甫汝)가 아뢴 내용에,

`도적놈 천운경(千云京)이 몸에 병이 걸려 여러 날 신음하다가 오늘 미시(未時) 쯤에 결국 자연히 사망[自斃]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권임 순검(權任巡檢) 홍주형(洪周炯)과 더불어 같이 가서 적간(摘奸)해보니 `자연히 사망했다.[自斃]'라는 점이 확실하여 의혹이 없었기 때문에 내주어 매장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7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교(李根敎)【637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37다】

제77호 보고서(報告書)

삼가 올해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赦典]을 받들어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죄수 중 사면령을 입은 사람은 석방했습니다. 그 후 현재 수감 중인 기결수(已決囚) 및 법부(法部)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들을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이번 9월달 형사(刑事) 집행 대상 범인들의 형명부(刑名簿) 각 1통을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637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9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 성책[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638가】

기결수(已決囚),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살이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성백(李成伯),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범석(李範錫), 간음죄[犯姦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평진(金平辰), 모의하여 살해하는데 따른 죄[謀殺從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배종술(裵宗述),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3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수헌(李水憲),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3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제동(金齊同),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보경(李甫京),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임학구(林學九),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638나】

·조명운(曺明云),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25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응오(金應五),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25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최원문(崔元文),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28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윤명삼(尹明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김완복(金完福),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김치삼(金致三),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우복손(禹卜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김판길(金判吉),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최구식(崔九植),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임정렬(林正烈),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638다】

·배준경(裵俊京),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설팽용(薛彭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이순석(李順石),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정보문(鄭甫文),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최성보(崔聖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윤성화(尹成化),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강태산(姜泰山),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박남수(朴南洙), 강도질에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미결수(未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수감 날짜[就囚月日], 선고 날짜 및 율명(律名) 형명(刑名), 법부 보고 날짜【639가】

·오기성(吳己成),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박복굴(朴卜屈),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변천오(卞千五),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이용주(李用周),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장치문(張致文),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조준식(趙俊植),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조용옥(趙用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조성렬(趙性烈),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정학이(鄭學伊),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639나】

·임병기(林炳基),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이원정(李元正),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승려[僧] 재안(在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최한종(崔漢宗), 동학죄(東學罪), 광무(光武) 8년(1904) 5월 20일, (공란), (공란)

·최재현(崔在鉉), 동학죄(東學罪), 광무(光武) 8년(1904) 5월 20일, (공란), (공란)

·정치서(鄭致西),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5월 30일, (공란), (공란)

·정일만(鄭一萬),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5월 30일, (공란), (공란)

·이보금(李甫今),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光武) 8년(1904) 7월 3일, (공란), (공란)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639다】

·충청북도(忠淸北道) 회인군(懷仁郡) 가산(加山) 거주, 평민, 김완복(金完福), 나이 3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형기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스스로 강도질을 저질렀다.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했다. 삼가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을 감등했다.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639라】

충청남도(忠淸南道) 남포군(藍浦郡) 웅천면(熊川面) 사천리(沙川里) 거주, 평민, 윤명삼(尹明三), 나이 4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죄[殺獄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4일

·형기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사망한 여인 김 조이(金召史)가 무당[巫女]인데 말이 공손치 않다고 하여 담뱃대[煙管]로 모질게 때려 사망케 했다.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毆殺人者]'라는 율문을 적용했다. 삼가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을 감등했다.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640가】

충청남도(忠淸南道) 부여군(扶餘郡) 송당면(松塘面) 신평(新坪) 거주, 평민, 우복손(禹卜孫), 나이 2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

·형기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스스로 강도질을 저질렀다.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했다. 삼가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을 감등했다.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640나】

경기(京畿) 안성군(安城郡) 장대(場垈) 거주, 평민, 김치삼(金致三), 나이 3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형기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스스로 강도질을 저질렀다.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했다. 삼가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을 감등했다.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640다】

전라북도(全羅北道) 여산군(礪山郡) 거주, 평민, 김판길(金判吉) 나이 3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

·형기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스스로 강도질을 저질렀다.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했다. 삼가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을 감등했다.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640라】

충청남도(忠淸南道) 홍천군(洪川郡) 범박면(梵朴面) 연봉(連峰) 거주, 평민, 최구식(崔九植), 나이 5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

·형기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스스로 강도질을 저질렀다.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했다. 삼가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을 감등했다.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641가】

충청남도(忠淸南道) 부여군(扶餘郡) 방상면(方上面) 광천(廣川) 거주, 배준경(裵俊京), 나이 3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4월 28일

·형기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스스로 강도질을 저질렀다.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했다. 삼가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을 감등했다.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641나】

충청남도(忠淸南道) 부여군(扶餘郡) 방상면(方上面) 계룡당(鷄龍堂) 거주, 평민, 임정렬(民林正烈), 나이 4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4월 28일

·형기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스스로 강도질을 저질렀다.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했다. 삼가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을 감등했다.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641다】

충청남도(忠淸南道) 진잠군(鎭岑郡) 교촌(校村) 거주, 설팽용(薛彭用), 나이 2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4월 28일

·형기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스스로 강도질을 저질렀다.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했다. 삼가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을 감등했다.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641라】

충청북도(忠淸北道) 충주군(忠州郡) 무기(武旗) 거주, 평민, 이순석(李順石), 나이 2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4월 28일

·형기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스스로 강도질을 저질렀다.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을 감등했다.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642가】

충청남도(忠淸南道) 부여군(扶餘郡) 도성면(道城面) 강수동(江水洞) 거주, 평민, 최성보(崔聖甫), 나이 3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5월 25일

·형기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스스로 강도질을 저질렀다.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을 감등했다.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642나】

충청남도(忠淸南道) 부여군(扶餘郡) 도성면(道城面) 강수동(江水洞) 거주, 정보문(鄭甫文), 나이 4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5월 25일

·형기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스스로 강도질을 저질렀다.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을 감등했다.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642다】

충청남도(忠淸南道) 연산군(連山郡) 남면(南面) 고정(古亭) 거주, 평민, 강태산(姜泰山), 나이 3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2일

·형기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스스로 강도질을 저질렀다.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을 감등했다.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642라】

충청남도(忠淸南道) 대흥군(大興郡) 북면(北面) 현동(峴洞) 거주, 평민, 윤성화(尹成化), 나이 4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5월 25일

·형기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스스로 강도질을 저질렀다.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을 감등했다.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643나】

충청남도(忠淸南道) 면천군(沔川郡) 거주, 평민, 박남수(朴南洙), 나이 2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2일

·형기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강도질을 따랐다.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했다. 정황을 참작하고 삼가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을 감등했다.


● 사면령에 따른 죄수 처리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643다】

보고(報告) 제18호

방금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삼가 올해 7월 8일 임금님의 사면령[赦典]을 받들어서 귀 옥구항 재판소(沃溝港裁判所) 관할 사형죄[死罪]의 감등과 징역 죄인의 석방 및 미결수(未決囚)의 석방 건에 대해서는 이미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를 거쳤으니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들에게 임금님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에 석방할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 자는 각각 한 등급을 감등한 후 이전대로 단속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옥구항 재판소 관할 죄수 중 사형죄 이화춘(李化春)의 경우, 오늘부터 징역 종신으로 처리했고, 징역 죄인 김정춘(金正春), 김종수(金宗水)와 미결수(未決囚) 배영길(裵永吉)의 경우, 아울러 석방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643라】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정항조(鄭恒朝)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44가】

보고(報告) 제19호

본 옥구항 재판소(沃溝港裁判所) 지난 9월말 기결수(已決囚)와 미결수(未決囚)가 없음을 하나같이 양식대로 별도로 잘 작성하여 올려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정항조(鄭恒朝)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 【644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살이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날짜 감등회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得限]

·이화춘(李化春),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감등,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644라】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명·형명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와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없음


● 벽동군 사망한 여인 이 조이 옥사의 정범 공득록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45가】

질품서(質稟書) 제7호

관할 벽동군(碧潼郡) 회면(會面) 천우리(天右里)에 옮겨둔 연풍리(連風里)의 사망한 여인 이 조이(李召史)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차례대로 접수하여 보았습니다. 두 검험의 형태와 증상의 경우, 비록 바로 근거는 없으나, 여러 사람의 진술과 증인 대질[證質]에는 정말로 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원인[實因]의 경우 `떠밀렸다.[被擠]'라는 점에는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시체는 내주어 매장하고 심문대상자들[應問各人]은 모두 석방하라는 뜻으로 지령을 보냈습니다. 해당 정범 공득록(公得祿)을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로 압송해 와서 심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음력 계묘년(1903) 10월 15일에 공득록은 “친척인 과부가 김학순(金學順)에게 다시 시집가는 일 때문에 술기운에 화가 나서 공상봉(公尙奉)과 더불어 함께 김학순 집으로 가서 공득록은 문을 부수고 화로를 던지고, 김학순의 어머니 이 조이의 옷깃을 부여잡고, 짓찧고[搗] 밀친 일은 애당초 기억할 수 없습니다. 오직 법대로 처벌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떠밀린 후 6일 사이에 사망한 정황은 증인 진술이 명백합니다.【645나】 따라서 해당 범인 공득록의 경우,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凡鬪毆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竝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시체에 이의를 제기할만한 흔적이 없고,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하지 않았으니,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간범(干犯) 공상봉의 경우, 공득록과 함께 나쁜 짓을 하였습니다. 김 조이(金召史)의 경우, 김학순과 배필이 되었다가 점차 옥사의 변고에 이르도록 하였으니 지은 죄는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유족 김학순의 경우, 어머니가 제명대로 살지 못했는데, 보복할 것은 생각지 않고 동네 보고[洞報]를 덮어두고 지레 시신을 매장했다가 결국에는 시체를 파내어 검험하기를 요청했으니, 짓거리가 진실로 매우 밉살스럽습니다. 따라서 유족이라고 해서 온전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면임과 이임[面里任]인 이현도(李賢道), 하등진(河登辰)의 경우, 매우 중요한 옥사(獄事)인데 다른 사람이 사사로이 타협하도록 맡겨두어 검험을 지체하게 되었으니 또한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본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경중을 나누어 징계하고 처리하여 석방했습니다. 하나의 옥사가 해를 넘기도록 지체된 것은 비록 나라가 소란스러운 탓이기는 하지만 거행하는 도리상【645다】 정말로 황송합니다. 해당 범인에게 율문을 검토하는 일의 경우, 옥사를 신중히 한다는 도리상 확실히 결단하기 어려워 지령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초감안과 복검안을 함께 싸서 올려보냅니다. 이에 질품(質稟)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용관(李容觀)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사면령에 따른 죄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46가】

보고서(報告書) 제72호

올해 7월 8일 임금님의 사면령[赦典]을 받들어서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 관할 사형죄[死罪]의 감등과 징역 죄인 중 석방하거나 감등할 자를 훈령(訓令)대로 거행하였습니다. 그런 뒤 거행한 건을 아래[左開]와 같이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646나】


아래[左開]

○ 사형죄 감등 명단[死罪減等秩]

최정화(崔正化),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

맹명술(孟明述),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

신영실(申永實),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

정운석(鄭雲錫),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

이택규(李澤珪),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


○ 징역 죄인 석방 명단[懲役罪人放送秩]

박기실(朴基實)

원용수(元用水)

조창운(趙昌云)【646다】

김정옥(金正玉)

김금동(金今同)

조덕장(曺德長)

이귀동(李貴同)

문경윤(文京允)

원완귀(元完貴)

장술이(張述伊)

원경운(元敬云)

이원식(李元植)

박명춘(朴明春), 훈령(訓令)이 도착하기 전에 병으로 사망【646라】

장석하(張錫厦)

윤우철(尹又哲)

박일문(朴一文)

정택준(鄭澤俊)

강인석(姜仁石)

김치순(金致旬)

이정문(李楨文)

이명래(李命來)


○ 징역 죄인 감등 명단[懲役罪人減等秩]

최선일(崔善日), 징역 7년, 한 등급 감등해 징역 5년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47가】

보고서(報告書) 제53호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지난 9월달 미결수(未決囚)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결 시수 성책[已決時囚成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10월 3일 평안남도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 시수 성책[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時囚成冊]【647다】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살이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날짜 감등회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노 조이(盧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개국(開國) 506년(1897) 2월 1일, (공란), (공란)

·한영섭(韓永燮),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2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7월 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고정각(高丁珏),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5월 19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2년 6개월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춘경(李春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자일(李子一),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647라】

·김형선(金亨善),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26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전용준(全龍俊),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2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장진국(張珎國),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5월 14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손일구(孫一龜),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5월 24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광찬(金光贊), 동학을 따른 죄인[東學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경운(金京云),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근배(李根培),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27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덕룡(李德龍),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공란), (공란)

·박원초(朴元初),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공란), (공란)

·김영학(金永學), 동학 우두머리 죄인[東學魁首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공란), (공란)


● 수감 중인 도적 정용문의 사망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48가】

제54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정용문(鄭用文)을 전에 이미 율문을 검토하여 법부에 보고하고 임금님께 보고하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려 집행하라는 지령을 받들어서 그대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그런데 경무서 정익조(鄭翊朝), 한대원(韓大源)이 보고한 내용의 대략에,

“올해 광무(光武) 8년(1904) 8월 21일에 위 정용문이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때문에 규정대로 검험했더니, 시신의 온몸의 색깔이 누르스름하고, 목구멍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했더니 색깔이 변하지 않는 등의 증세가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에 딱들어 맞았습니다. 때문에 검안(檢案)을 작성해 보고하는 일입니다. ……”

라고 했습니다. 조사에 따라 해당 검안을 살펴보니,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한 것이 보고에 따르면 이미 확실합니다. 때문에 해당 시체는 내주어 매장케 했고 검안을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648나】

광무(光武) 8년(1904) 9월 28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대구 군수(大邱郡守) 유승영(柳承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8월 21일 경무서 감옥에서 사망한 도적놈 정용문 시신 검안[警務署監獄致死賊漢鄭用文屍身檢案]【648다】

제56호 보고(報告)【649가】

광무(光武) 8년(1904) 5월 8일 대구 진위대(大邱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정용문(鄭用文), 나이 34세.

관찰부에서 재판한대로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려고 그대로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이번 달 8월 21일 미시(未時) 쯤에 압뢰(押牢), 사동(使僮), 간수 순검(看守巡檢) 등이 들어와 아뢴 내용에,

“수감 중인 도적놈 정용문이 오늘 오시(午時) 쯤에 병으로 감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총순(總巡)인 저희들이 영리한 순검 몇 사람을 거느리고 시신이 있는 곳[停屍處]에 즉시 가서, 심문대상자[應問各人]에게 먼저 진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인 8월 21일 압뢰(押牢) 문영진(文英振) 나이 35세, 사동(使僮) 박재오(朴在五), 나이 30세. 간수 순검(看守巡檢) 차용길(車龍吉) 나이 40세.

각각 아룁니다. 호패(號牌)를 바칩니다.

“이번에 사망한 도적놈 정용문의 경우, 너희들이 이미 감독하고 지켰으니{監守} 그 병과 죽음에 대해 반드시 상세히 알 것이니,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하였습니다.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모두 감옥 당번으로 지키는{看守} 사항을 신중히 살피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 수감 중인 도적놈【649나】 정용문이 이번 달 보름쯤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때문에 감독하고 지키는{監守} 도리상 교형으로 처리하기 전에 지레 죽을까 염려되어 약물로 치료하였으나{試用} 조금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늘 오시(午時) 쯤이 되자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處置]해주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함께 수감된 징역 죄인 김교락(金敎洛) 나이 33세, 문용달(文用達) 나이 27세.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희들은 사망한 도적놈 정용문과 더불어 한 감옥에서 함께 지냈으니 병의 경위와 사망한 근본 이유[源由]를 마땅히 상세히 알 것이니, 꺼리지 말고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하였습니다.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정용문과 여러 달 함께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위 정용문은 이번 8월 보름쯤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로 위급해졌습니다. 그 즈음에 간수[監守] 등이 그 증세를 보고 치료하려고 했는데 효과가 없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시(午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달리 진술할 말씀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處置]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인 8월 21일 【649다】 신시(申時) 쯤에 총순(總巡)인 저희들이 검험참여대상자[參檢各人]를 거느리고 사람들을 상대로 검험하였습니다. 위의 사망한 도적놈 정용문의 시신을 햇빛이 비치는 밝은 곳에 내다 놓고, 규정[法]대로 깨끗이 씻기고 몸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검험했습니다. 나이는 34, 5세 가량의 남자로 키는 5자 4치이며, 체격은 보통인 사람이었습니다.

앞면[仰面]의 경우, 정수리[頂心], 숫구멍[䪿門]에서부터 콧구멍[鼻竅], 인중(人中)까지는 온전합니다. 입은 다물어져 있었는데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래턱[頷頦], 목구멍[咽喉]에서부터 양쪽 옆구리[脇], 배꼽[臍肚], 양쪽 사타구니[胯], 음경[莖物], 음낭[腎囊]까지는 온전합니다. 양쪽 넓적다리[腿], 양쪽 무릎[膝]에서 열 발가락[十趾]까지는 온전합니다.

뒷면[合面]의 경우, 뒤통수[腦後], 목덜미[髮際]부터 양쪽 어깻죽지[臂膊]까지는 온전합니다. 양 팔꿈치[肐肘]에는 주리를 튼 형벌[牢刑] 자국이 있습니다. 등[脊背]으로부터 허리[腰眼], 양쪽 엉덩이[臀]까지는 온전합니다. 항문[穀道]은 온전한데,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 색깔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뒷면의 여러 부위의 모든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하였다.[因病致死]'라는 점이 확실하여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위 항의 사망한 도적놈 정용문의 시신은 규정대로 검험한 후 그대로 이전 있던 곳{舊處}에 두고, 압뢰 등에게 각별히 지키도록 하였습니다.【649라】

이상은 여러 사람들의 진술 내용[招辭]입니다. 위의 사망한 도적놈 정용문의 시신을 검험하고 살펴보니, 온 몸 위아래의 색깔은 누르스름하고{黃白}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바로 한결같이 깨끗한 시체이고, 애당초 이의를 제기할만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구멍과 항문에다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은 닫혀 있었고 눈은 감겨있고, 양손은 살짝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인병치사조(因病致死條)>의 조문[法文]과 마디마디 딱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고 기록했습니다{懸錄}.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보고하니 잘 살펴주시기를{鑑燭}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21일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정익조(鄭翊朝), 한대원(韓大源)【650가】

관찰사(觀察使) 각하(閣下)


● 사면령에 따른 죄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50다】

제55호 보고서(報告書)

방금 도착한 법부(法部) 제33호 훈령(訓令) 내용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102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이번 달 3일 임금님께서 지시하기를,

『변덕스러운 더위가 더욱 심해지므로 백성들이 질병에 걸릴까 정말로 염려된다. 하물며 답답한 감옥 속에 갇혀{縲絏煩鬱} 있는 죄수들은 더욱 가엾다. 법부(法部)와 원수부 검사국(元帥府檢査局)으로 하여금 경범 죄수[輕罪囚] 및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는 아울러 석방하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하니 조량(照諒)하여 삼가 따르시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도착하는 즉시 임금님의 지시의 뜻을 삼가 따라서 귀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 관할 죄수 중 경범 죄수[輕囚] 및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로 석방할 자를 낱낱이 상세하고 자세히 기록하여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하고 하였는데, 이를 받들었습니다. 【650라】 이전 법부 24호 훈령을 받들어 본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已決囚), 미결수(未決囚) 등의 범죄의 경중과 수감 날짜를 죽 기록하여 작성 보고했는데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훈령 지시를 받들어 본 경상북도 재판소 죄수 중 범죄 사안이 조금 가벼운 자를 아래[左開]와 같이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감 중인 죄수 중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의 경우, 모두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25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대구 군수(大邱郡守) 유승영(柳承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651가】

·권동운(權東運), 수령을 모욕한 죄[侵辱官長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22일 징역살이 시작. 해당 죄수의 경우, 영일군(迎日郡) 정기석(鄭基錫), 김태로(金泰魯) 등과 더불어 말하기를, “위 영일군 책실(冊室)61) 김선구(金善久)가 군의 행정[郡政]을 무너뜨렸으니 일제히 소리치고 함께 꾸짖자.”라고 하고는 통문을 발송하고 백성들을 모아 관아에 물밀듯이 들어가{攔入} 감옥을 열고 죄수를 풀어주었습니다. 저지른 짓이 비록 놀랍기는 하나 나이가 많고 또한 병이 들어 오래도록 감옥에 단단히 가두어두는 것이 정황상 불쌍합니다. 참작하기에 합당합니다.

·김영수(金永秀), 관직이 없는데도 관직이 있다고 사칭함[無官而詐稱有官],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15일 징역살이 시작. 해당 죄수의 경우, 볼 일이 있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우연히 같은 고을 사람 이도갑(李道甲)을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651나】 이도갑이 말하기를, 공문을 만들어서 “사찰사검위원(寺刹查檢委員)으로 차출한다”라고 사칭하고는 해당 죄수에게 주었습니다. 이처럼 먼 시골의 어리석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지 못하고 받아와서 관찰부(觀察府)에 바쳤다가 간사한 정황이 탄로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임을 당한 것의 경우, `죄가 없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허물은 이도갑에게 있고, 그가 고의로 저지른 짓이 아닙니다. 따라서 참작하여 용서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조용이(趙用伊), 다른 사람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人塚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21일 징역살이 시작. 해당 죄수의 경우, 청도(淸道)에 사는 김병두(金炳斗)가 8년 전에 해당 죄수 아버지 무덤의 용맥을 누르는 가까운 곳에 몰래 장사[偸葬]지냈습니다. 그후 계속해서 2개의 무덤을 장사지냈는데, 모두 매장 금지구역[當禁]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형세상 강약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법대로 파내지 못하고 결국 지난해 음력 11월 13일에 사사로이 3개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뜻은 조상을 위하는 데에 절실하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제멋대로 형법(刑法)을 위반하였습니다. 정황을 참조해보건대 참작하기에{斟量} 합당합니다.


● 은진군의 이행민 어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전운규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51다】

제15호 질품서(質稟書)

관할 은진군(恩津郡)에 사는 전윤규(田允圭)가 같은 군 백성 이행민(李行敏)의 어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私掘} 안건이 발생하여 별도로 심사(審查)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파내어 관(棺)을 드러내기에 이르렀고, 관[棺柩]를 감추어둔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에서 자복(自服)하여 명백합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덤을 파내어 관곽을 드러낸 경우[發掘墳塚見棺槨者]'라는 율문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조상을 위하는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宣告)하였는데, 상소기간이 지났습니다. 이는 원 율문상 징역 종신인데 참작하여 감등한 안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령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해당 진술서[供案] 및 해당 은진군의 보고를 베껴서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質稟)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8일【651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9월 일【652가】

피고(被告) 전윤규(田允圭), 나이 27세.

진술하기를,

“저의 조상 산소는 본 은진군(恩津郡) 도곡면(道谷面) 뒷산 기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민(李行敏)이 저의 10대조 할머니 산소 머리 뒤쪽{腦後}에 함부로 장사지낸 지 이미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비록 이미 소송을 제기했으나 형세상 이미 맞설 수 없어서 아직 파내어 옮기지 못했고 원통함을 풀 수가 없었는데, 정말로 자손된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음력 7월 23일 밤에 직접 무덤을 파헤치고 분한 마음이 솟구쳐 그대로 관[棺柩]를 숨겼습니다. 그러다가 이행민이 와서 찾기를 기다려 내주었습니다. 백성 이씨가 말했던,

`관이 손상됐다'라거나 시체를 덮는 이불[天衾]이 없어졌다.'

라는 이야기의 경우, 애당초 무덤을 파헤쳤을 때, 회(灰)는 이미 돌처럼 단단해졌고, 도구가 닿을 때 정말로 관 겉면은 손상을 입었습니다. `시체를 덮은 이불[天衾]이 없어졌다.……'라는 이야기의 경우, 정말로 이는 거짓말입니다. 애당초 관을 열지 않았으니 관 안의 물건이 결코 없어질 리가 없습니다. 백성 이씨가 찾아간 【652나】 후에 관 두껑을 열어보니 시체는 온전하였습니다. 이는 거짓말로 죄를 추가하려는 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처럼 죄를 저질렀으니, 다만 감안해 처리해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다.


○【652다】

보고서(報告書) 제 호

음력 7월 24일, 위 은진군(恩津郡) 도곡면(道谷面) 이행민(李行敏)이 하소연한 내용에,

“작년 4월쯤에 불행히도 갑자기 어머니 초상을 당해 저의 조상 산소에 잇대어 장사[繼葬]지냈습니다. 전경순(田慶淳) 등의 조상 산소와는 정말로 경계가 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매우 가깝다.'라고 하고 묏구덩이에 관을 내린 후에 백성 전씨 등이 무리를 이루고 패거리를 지어 위협하고 때리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정말로 즉시 파내어 옮겼습니다. 그러다가 분노와 원통함을 이기지 못하고 사유를 갖추어 겸임 수령[兼官]인 홍산군(鴻山郡)에 소장을 바쳐서 재판하게 되어 `옛 땅에 도로 장사지내도록 하라.'라는 뜻의 제음 지시{題敎}가 매우 엄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소란을 일으키지 않겠다.'라는 뜻의 해당 전자삼(田子三)의 증서[手標]가 또한 분명히 있어서 조금도 의심이나 염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밤에 전윤규(田允圭)가 묘소를 파내고 관을 짊어지고 도망쳤으니, 어찌 이처럼 당황스러운 일이 있단 말입니까? 위 전윤규를 법정(法庭)으로 붙잡아다가 관[棺柩]을 찾고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은진군의 【652라】 향장(鄕長)에게 지시하여 백성 전씨를 붙잡아 수감하고 관[棺柩]을 찾아 준 후 무덤을 파헤친 형태와 산소의 보수(步數)를 측량[圖形]해 오라는 뜻으로 지시하여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같은 달 26일에 위 은진군에 사는 전윤규가 달려와 아뢴 내용에,

“이행민이 저의 10대조 할머니 산소 머리 뒤쪽[腦後]에 몰래 장사[偸葬]지낸 지가 이미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소장을 올려 판결을 맞았으나{分別}, 형세상 맞설 수 없고 힘도 미치지 못하여 파내어 옮길 수 없었고 아직도 이렇게 원한을 품게 되었으니 이 어찌 자손된 도리이겠습니까? 피맺힌 성질{血性}이 일어나 세월만 보낼 수 없어서 정말로 이번 달 23일 밤에 법을 무릅쓰고 사사로이 파내고[私掘] 발을 싸매고 와서 자수하니, 법대로 감안해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관을 감춰두고 단지 자수하여 감안해주기를 요청하는 일은 무엄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따라서 관을 내주라는 뜻으로 엄히 매질[杖]을 치고 다짐을 받고는 순교(巡校)를 대동하여 숨겨둔 지역으로 지시해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해당 은진군 순교가 돌아와 아뢴 것을 접수해 보니 내용에,

“원고와 피고를 대동하고 은진군 관아에서 동쪽으로 거리가 7리쯤 되는 화지산면(花枝山面) 묵동리(墨洞里) 앞 산기슭에 관을 숨겨둔 곳에 【653가】도착하였더니, 하얀 종이 한 조각으로 표시를 하고{立標} 평평하게 장사[平葬] 지낸 모양으로 묻어두었는데 다만 뗏장의 흔적과 자취는 분명했습니다. 때문에 즉시 파내서 평안한 곳에 옮겨 두고 자세히 살펴보니, 관의 상방목(上防木) 겉면의 손상된 곳이 1곳인데 길이는 3치 5푼이고 너비는 2치이며, 관 뚜겅[天板] 윗면 가 손상된 것이 2곳인데, 길이는 2치씩이고 너비는 1치 5푼씩이었습니다. 관 뚜껑 아랫면 좌측에 손상된 곳은 1곳인데, 길이 3치, 너비는 좁아서 자로 잴 수 없습니다. 관 뚜껑을 열고 보니, 시체를 덮는 이불[天衾]과 염포[絞布] 9장[枚], 위아래 빈 곳 채우는 솜[補空]이 2개이고, 비단 신과 손톱·발톱·머리카락 주머니[爪髮囊]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밖의 입고 있던 옷과 시체는 완전했습니다. 때문에 즉시 이행민에게 관을 지니고 되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만약 합법적인 발굴[當堀]에 해당한다면 법대로 처리하는 것에 어찌 방법이 없을까 걱정한단 말입니까? 처음에 파헤치고 이미 사사로이 타협하여 도로 봉분을 쌓고는 서로 간에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전윤규가 법의 취지[法意]를 생각지 않고 제멋대로 다시 파내어 시체를 숨겨 두었다가 여러 날 후에 내주었으니 이 무슨 법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짓이란 말입니까?

종손(宗孫) 전경순의 경우, 이미 【653나】 함께 모의하거나 지시하지 않았으니, 전윤규와 더불어 함께 따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가문의 종손으로 일이 발생하기 전에 금지하지 못했으니, 또한 징계가 없을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압송해 와서 엄히 심문했더니 아뢴 내용에,

“무덤을 파낸 한 가지 사항의 경우, 제가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온 문중에서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미리 알았다면 전에 파냈다가 도로 봉분을 쌓은 후에 또 어찌 법을 무시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그럴 듯하기도 하고 나이가 올해 80세여서 숨쉬는 것도 끊어질 듯 했습니다. 때문에 엄히 매질을 하고 석방했습니다. 관이 손상된 사유와 이불 등의 유무를 전윤규에게 엄히 심문했더니 아뢴 내용에,

“무덤을 파낼 때에 회(灰)는 이미 돌처럼 단단해졌습니다. 관의 바깥면에 약간의 손상은 그때 도구에 부딪쳤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나서 일처리 원칙[事軆]을 생각지 않고 시체를 정말로 숨겨두었다가 백성 이씨가 와서 찾아가기를 기다려 내주었습니다. 관 안의 이불 등의 유무에 대해서는 정말로 무고입니다. 백성 이씨가 처음에 관 뚜껑을 열어보았더니, 시체는 온전하였던 사항은 그도 또한 눈으로 보았고, 관을 찾았을 때에는 애당초 이러한 이야기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무고한 것은 제가 저지른 죄를 추가하려는 【653다】 것이니 환히 살펴 처분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관의 바깥면 손상에 대해 비록 `무덤을 파낼 때에 도구에 부딪힌 것이다.'라고는 하지만 관 안의 이불 등의 유무에 대해서는 정말로 의심할 만합니다. 따라서 전윤규의 경우,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하는 것이 법률상 당연합니다. 때문에 본 은진군 감옥에 단단히 수감하고 산소의 형태와 보수(步數)는 측량하고{圖畫} 올려보냅니다. 이에 사실대로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17일

은진 군수 서리(恩津郡守署理) 석성 군수(石城郡守) 박희성(朴羲成)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각하(閣下)


● 전의군 이춘만 사망 사건의 정범 손주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54가】

제16호 질품서(質稟書)

관할 전의군(全義郡) 동면(東面) 대치리(大峙里)의 사망한 남자 이춘만(李春萬) 옥사(獄事)가 발생하여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전의 군수 권택수(權宅洙)의 문안(文案)을 접수하여 조사했습니다. 이번 옥사의 경우, 비록 모두 고향을 떠나 멀리서 온 손님[遠客]이라고는 하지만, 모두들 온 세상{四海}의 동포입니다. 재앙은 이미 3푼 동전에서 빚어졌고, 목숨은 어찌 몇 걸음 지역에서 초래되었단 말입니까? 목침[枕木]을 내던지자 엎어져서 일어나지 못했고, 목뼈 사이에 착락(着絡)이 서로 어긋나 부어 오른 곳은 약간 딱딱해지고 둘레는 넓고 컸습니다. 뿐만 아니라 흉악한 놈이 자복(自服)하고 증인 진술도 하나로 귀결되었고, 옥사의 정황이 여기에 이르러 달리 의혹이 없습니다. 따라서 검험을 굳이 다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망자 이춘만의 경우, 자신은 고향을 떠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나그네이고, 나이 50세인데도 짐꾼의{負戴} 일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도박을 하면서 아교와 같이 끈끈한 정이 있었는데, 끝내는 갚기를 재촉하면서, 이 어찌 하는 말이 야박하단 말입니까? 그의 뜻밖의 모진 손길에 맞아서 갑자기 그 자리에서 원통한 혼령이 되었으니, 사망과 정황은 모두 참혹하고 측은하기 그지 없습니다.【654나】

손주백(孫朱白)의 경우, 불량하고 집안을 거덜 낸 무리이고, 떠돌아다니고 쏘다니는 사람입니다. 주막에서 술과 밥을 얻어먹고 노름판에서 돈냥을 탐내었습니다. 그러다가 4일이 지나 `도적이다.'라는 이야기에 매우 분노하고 목침 한번 들자 사람 목숨이 바로 죽었으니 얼마나 흉악하고 사나우며, 얼마나 잔혹하고 밉살스럽단 말입니까? `정범(正犯)'이라는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毆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칼날, 다른 물건인지를 따지지 않는다.[鬪毆殺人者不問手足金刃他物]'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였는데, 상소 기간이 경과하였기에 해당 사안(査案) 1건을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8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654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수감 중인 강도 정치서, 정일만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55가】

제64호 질품서(質稟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강도(强盜) 죄인 정치서(鄭致西), 정일만(鄭一萬)을 심사(審査)한 사유에 대해서는 전에 이미 사면 성책[赦典成冊] 속에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샅샅이 신문했습니다.{訊覈} 정일만이 총을 지니고 재물을 뜯었는데 살해하는 변고에 이르렀던 점과 정치서가 `아들을 만류한다.'라고 핑계대고 밖에서 형세에 가담한 사실은 진술에서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해당 범인 정일만의 경우,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1인 또는 2인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에서 손, 발, 몽둥이 더러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이미 재물을 얻었는지 재물을 얻지 못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야威嚇或殺傷야財物을劫取者已得財未得財를勿論]'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처리하고, 정치서의 경우, 위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首從을不分]'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사형[重辟]으로 처리되었으니, 정황상 참조해 살펴야 합당합니다. 따라서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655나】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아울러 선고하였는데 상소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령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해당 진술서[供案]를 베껴 올립니다. 이에 질품(質稟)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8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655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아산군(牙山郡) 근남면(近南面) 석서(石西)의 강도 죄인, 동몽(童蒙), 정일만(鄭一萬), 나이 25세.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짓는 것을 생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올 음력 3월 초에 저는 제 아버지에게 거짓으로 말하기를,

`석우(石隅)의 박효성(朴孝成)이 이야기한 내용에,

『도적들이 석우의 양반 심경덕(沈景德) 집에 돈 1,000냥을 불러 130냥을 빼앗아갔고 돈 수 백 냥은 8일 밤에 찾아가겠다는 뜻으로 기한을 정하고 갔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그날 밤에 박효성과 더불어 함께 모의하여 훔쳐내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나는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罪]로 수감되어 징역살이하다가 다행히 석방된 것이 몇 개월에 지나지 않는데, 너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느냐?62)'

라고 하며 한없이 만류했습니다. 저는 사냥을 하려고 일찍이 총 한 자루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날 밤에 총을 지니고 문을 나서서 곧장 심경덕 집으로 갔습니다. 그 즈음 제 아버지는 만류하려고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니고 있던 총에 먼저 이미 심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께서 빼앗아 지녔고, 저는 사랑문 앞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주인 심경덕이 말하기를,

`돈은 이미 마련해 두었으니 안채로 곧바로 들어오라.'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바야흐로 함께 들어가려고 했더니, 양반 심씨 집 안에서 갑자기 총 쏘는 소리가 났고 수십 명의 사람이 불쑥 나왔습니다. 때문에 저는 즉시 달아났습니다. 불과 몇 걸음 만에【655라】 제 아버지를 마주쳐 같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을 지낸 후 심씨네 여러 사람이 불쑥 들어와서 말하기를,

`심씨 한 사람이 총을 맞았다.'

라고 하며 저희들 부자를 석우로 꽁꽁 묶어 가서 총 1자루를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것은 네 총이 아니냐?'

라고 하자, 때문에 대답하기를,

`그렇다.'

라고 하자 저희들 부자를 즙포관(戢捕官)에게 데려 갔습니다. 그리고 총을 맞은 심씨 한 사람은 `3일 만에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제 형 정팔만(鄭八萬)의 경우, 그날 밤 골패(骨牌) 노름으로 이웃집에서 밤을 새웠고, 제 동생 정기만(鄭奇萬)은 나이가 지금 16세여서 즙포관이 풀어주었습니다. 저와 제 아버지는 모진 매질을 이기지 못해 `심씨 한 사람을 총으로 죽였다.'라는 뜻으로 비록 이미 즙포관에게 진술을 바쳤지만 정말로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인 일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밤중에 모였던 동네 사람 중에 서로 총으로 죽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처리해주시기만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라고 했다.


○【656가】

광무(光武) 8년(1904) 9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아산군(牙山郡) 근남면(近南面) 석서(石西)에 사는, 강도질 하는데 따른 죄인, 정치서(鄭致西), 나이 54세.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짓는 것을 생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일찍이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罪]로 징역을 살다가 석방된 지 얼마 안 되어 올 음력 2월 그믐과 삼월 초에 저의 아들 정일만이 여러 번 이야기하기를,

`박효성(朴孝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도적들이 석우(石隅)의 심경덕(沈景德) 집에 돈 수천 냥을 불러서 3월 8일 밤에 찾아가겠다고 기한을 정하고 갔다.』

라고 하니, 미리 훔쳐 와서 박효성과 나눠 쓰려고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없이 만류했는데, 변변치 못한 정일만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따르지 않고, 전날 사냥할 때 썼던 총을 지니고 심경덕 집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래서 만류하려고 뒤따라가서 제 아들이 지니고 있던 총을 제가 빼앗아 지녔습니다. 그런데 총의 경우, 이미 화약과 총알[散鐵]이 들어가 있는 총이었는데, 제 아들은 먼저 이미 화약 심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저는 사랑방 문 밖에 서있었고, 제 아들은 바로 방문으로 들어가서

`돈이 액수대로 준비되었냐?'

라고 물으니 주인인 양반 심씨가 대답하기를,

`이미 안채에 준비해 두었다.'

라고 하고는 제 아들과 더불어 모두 안채에 들어갔습니다.【656나】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총소리가 갑자기 났고 동네 백성들이 불쑥 나와서 먼저 제 총을 잡고 뺏고 안 뺏기려는 즈음에 심지의 불이 문득 이혈(耳穴)에 닿아서 갑자기 총소리가 나서 옆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때문에 그대로 총을 버렸고, 저도 또한 저들 총알에 왼쪽 넓적다리[股]를 맞았는데, 다행히도 죽음은 면하고 도망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밤이 지난 후 양반 심씨 여러 사람이 불쑥 들어와서 말하기를,

`심씨 한 사람이 총알을 맞았다.'

라고 하면서 저희들 부자를 석우동으로 붙잡아가서 그대로 즙포관에게 압송해 갔습니다. 제 아들 정팔만을 무죄로 석방하려고 할 즈음에 총알을 맞은 사람이 겨우 3일 후에 사망했습니다. 심씨 사촌, 오촌 등 대여섯 사람이 도착하여 복수하려고 세 부자를 모두 압송해 올리기에 이르렀습니다.

만류하려고 했는데 만류하지 못했으며, 뒤따라갔는데 데리고 돌아오지 못했고, 제가 총을 잡았는데 심지의 불이 닿아서, 한밤중에 여기서 쏘고 저기서 쏜 탓에 어느 총에 사람이 상처를 입었는지 몰랐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제 아들 정팔만은 정말로 광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원하건대 분명히 조사하여 처분해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 징역 죄인의 현황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56다】

제8호 보고(報告)

지난 9월달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을 조목조목 기록하고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김학수(金鶴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10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성책[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成冊]【657가】

법부(法部)

광무(光武) 8년(1904) 10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성책[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成冊]

○ 기결수(已決囚)【657다】

·문화(文化) 양형규(梁兄圭),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2월 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5년.

·장연(長淵) 장윤강(張允江),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6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9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5년.

·해주(海州) 오경복(吳京福),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옹진(甕津) 박행섭(朴行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7년.

·장연(長淵) 김낙은(金洛殷),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657라】

·봉산(鳳山) 김준보(金俊甫),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장련(長連) 윤처삼(尹處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안악(安岳) 박윤기(朴允基), 살인죄[殺獄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2년 6개월.

·신천(信川) 고행후(高行厚),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해주(海州) 최경호(崔京浩),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해주(海州) 박부성(朴富成),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봉산(鳳山) 이초재(李初才), 살인죄[殺獄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7년.

·신계(新溪) 이동제(李東齊),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신천(信川) 이원배(李元培),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8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문화(文化) 김치순(金治順), 살인죄[殺獄罪],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658가】

·풍천(豊川) 박준근(朴俊根), 살인죄[殺獄罪],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봉산(鳳山) 유홍석(劉弘石), 살인죄[殺獄罪],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서흥(瑞興) 장응삼(張應三), 살인죄[殺獄罪],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사면령에 따른 죄수 처리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58다】

보고(報告) 제23호

제15호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삼가 올해 7월 8일 임금님의 사면령을 받들어서 귀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석방 건에 대해서는 이미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를 거쳤으니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들에게 임금님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에 즉시 석방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래.

징역 죄인 석방자 명단[懲役罪人放送秩]

·하치덕(河致德), 절도죄(竊盜罪), 징역 10년

·김한식(金漢植),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6개월

·이춘화(李春和), 약탈한 죄[搶奪罪], 징역 10년

·김국돈(金局敦), 사기쳐 재물을 빼앗은 죄[詐欺取財罪], 징역 2년 6개월

·김노랑(金老郞),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이상 총5명을 훈령 내용을 받들어서【658라】 임금님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에 모두 즉시 석방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諒)하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0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59가】

보고(報告) 제33호

지난 9월달 본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속전[贖金]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0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 서리(釜山港裁判所判事署理) 김서규(金瑞圭)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659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최억만(崔億萬),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4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최 조이(崔召史), 전 남편의 며느리를 모의해 해친 죄[謀害前夫子婦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24일, (공란), (공란)


● 죄수 현황 등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60가】

보고서(報告書) 제23호

본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시수(時囚) 징역 죄인을 별지(別紙)에 죽 기록하였습니다. 강도(强盜) 전기석(田基石) 등의 장물 돈[贓錢] 동전[銅貨] 40원에 대한 증서[票記]를 작성하여 모두 올려 보냅니다. 속전(贖錢)의 경우, 원래 받아들인 것이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660나】


장물 돈[贓錢] 40원에 대한 영수증(領收證)을 잘 작성해주어 증빙케 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 기결수(已決囚)【660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날짜 감등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인백(李仁伯), 절도(竊盜),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8월 4일, (공란), (공란)


○ 【661가】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에서 강도(强盜) 전기석(田基石)의 장물 돈[贓錢] 동전[銅貨] 40원을 보내와서 영수(領收)하는 일이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5일

회계국(會計局)


●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61다】

보고(報告) 제25호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 징역 죄인의 형명부(刑名簿) 및 이미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罪囚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성기운(成岐運)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경상남도 관할 지난달 징역 죄인의 형명부 및 이미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慶尙南道所管去月朔懲役丁刑名簿及已報未決罪囚成冊]【662가】

○ 기결수(已決囚)【662다】

·승려 청운(淸雲), 도리에 어긋난 무리에 대한 정황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죄[亂徒知情不告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5년(1901) 7월 3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전재식(全在寔), 백성들을 못살게 군 죄[凌虐百姓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2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23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이수정(李秀丁), 무덤을 파내어 재물을 뜯어낸 죄[發塚討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만석(鄭萬石),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최순서(崔順瑞), 살인 사건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봉화(朴奉化), 살인 사건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한순(鄭漢淳), 살인 사건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고쌍동(高雙同), 관원을 사칭하는데 따른 죄[詐假官隨從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1월 2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오화선(吳化善), 관원을 사칭하는데 따른 죄[詐假官隨從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1월 2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662라】

·전만삼(田萬三), 앞장서 백성 소요를 일으킨 죄[倡起民擾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2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남정옥(南廷玉),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드러낸 죄[毁塚露棺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주흠(朴周欽),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人塚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명석(鄭明奭), 몰래 매장하는 사람을 때리고 상여를 부순 죄[伐喪破轝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7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사옥(金士玉), 파견 관리임을 사칭한 죄[詐稱官司差遣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7월 1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영달(金永達),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人塚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성두현(成斗賢), 무덤을 파내고 관을 드러낸 죄[掘塚露棺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9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선언(鄭善彦), 옥사 피고 죄인[獄事被告罪], 율문을 적용해 태(笞) 80대, 광무(光武) 8년(1904) 9월 7일 법부 지령대로 태를 때리고 징계하여 석방, (공란), (공란)

·전선이(田先伊), 몰래 장사지낸 죄[盜葬罪], 율문을 적용해 태(笞) 80대, 광무(光武) 8년(1904) 9월 7일 법부 지령대로 태를 때리고 징계하여 석방,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未決囚]【663가】

·권재기(權載琪), 정범을 고의로 놓아준 죄[故縱正犯罪], 광무(光武) 7년(1903) 5월 2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5월 19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포망편(捕亡編)」 <주수불각실수조(主守不覺失囚條)>의 `고의로 놓아주는 죄를 저지른 경우, 죄수와 형벌이 같다[罪犯故縱者與囚同罪]'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9월 13일 법부(法部)의 지령으로 석방함

·이 조이(李召史), 살인 사건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5월 4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奸夫條)>의 `아내나 첩이 간통으로 인해 남편을 살해하여 죽인 경우, 능지처사한다.[其妻妾因姦殺死親夫者凌遲處死]'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공란)

·김성한(金性汗), 무덤을 파헤치고 재물을 뜯어낸 죄[發塚討財罪], 광무(光武) 8년(1904) 7월 1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1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16항의 `무덤을 파내어 관을 열고 시체를 드러낸 경우, 교형이다.[塚을發ᄒᆞ야開棺見屍骸者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공란)

·고성관(高性寬), 무덤을 파헤치고 재물을 뜯어낸 죄[發塚討財罪], 광무(光武) 8년(1904) 7월 1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1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16항의 `무덤을 파내어 관을 열고 시체를 드러낸 경우, 교형이다.[塚을發ᄒᆞ야開棺見屍骸者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공란)


○ 미결인 죄수[未決囚]【663나】

·서한구(徐漢九), 토포 수행인을 사칭한 죄[假稱討捕從人罪], 광무(光武) 8년(1904) 7월 20일 수감, (공란), (공란)

·김치문(金致文), 패거리를 지어 재산을 빼앗은 죄[作黨奪産罪], 광무(光武) 8년(1904) 7월 5일 수감, (공란), (공란)

·변관이(卞寬伊), 못된 무리들을 사주하여 남의 재산을 빼앗은 죄[指囑雜類奪取人産罪], 광무(光武) 8년(1904) 8월 8일 수감, (공란), (공란)


● 사면령에 따른 죄수 석방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63다】

보고서(報告書) 제46호

방금 제23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삼가 올해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임금님의 사면령을 받들어 귀 전라남도 재판소(全羅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석방 건에 대해서는 이미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를 거쳤으니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들에게 임금님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에 즉시 석방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본 전라남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박중혁(朴重爀), 오경구(吳敬九)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에 즉시 석방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8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김세기(金世基)【663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64가】

보고서(報告書) 제45호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 범인의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로 구별한 성책 1건과 형명부(刑名簿) 12통을 모두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용관(李容觀)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광무(光武) 8년(1904) 10월 일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의 지난달 기결과 미결로 구별한 성책[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去月朔已決未決區別成冊]【664다】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幾年], 징역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實餘役]

·김 조이(金召史), 살인 사건 간련[殺獄干連],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4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유영화(柳永化), 살인 사건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5월 26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5년

·김윤각(金允珏), 살인 사건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중승(李仲承), 살인 사건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조운(趙云), 강도질 하는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운학(李雲鶴), 강도질 하는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664라】

·장성필(張成必), 강도질 하는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최 조이(崔召史), 해골을 훔치는데 따름[偸腦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박응세(朴應世) 도둑질 하는데 따름[竊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차원길(車元吉), 도둑질 하는데 따름[竊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노덕상(魯德尙), 살인 사건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임몽필(林夢弼), 살인 사건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665가】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송 조이(宋召史), 남편 홍달심(洪達深) 옥사의 간범(干犯), 광무(光武) 6년(1902) 6월 1일, 광무(光武) 6년(1902) 6월 7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奸夫條)>의 `간통으로 인해 본 남편을 모의하여 죽인 경우[因姦謀殺本夫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6년(1902) 6월 30일, 광무(光武) 6년(1902) 8월 3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원복(金元福), 이승진(李承珍) 등 옥사의 간련(干連), 광무(光武) 8년(1902) 7월 28일, 광무(光武) 8년(1902) 8월 2일 `무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반좌한다[誣告至死反坐]'라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2) 8월 13일, (공란)

·장기덕(張基德), 황 조이(黃召史) 옥사의 정범(正犯), 광무(光武) 8년(1904) 7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8월 2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처첩구부조(妻妾敺夫條)>의 `아내를 구타해 사망에 이른 경우[毆妻致死者]'라는 율문으로 교형으로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8월 28일,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정남덕(鄭南德), 이희룡(李希龍) 옥사의 정범(正犯), 광무(光武) 8년(1904) 8월 8일, 광무(光武) 8년(1904) 9월 6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의 율문으로 교형으로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9월 6일, (공란)

·공득록(公得祿), 이 조이(李召史) 옥사의 정범(正犯), 광무(光武) 8년(1904) 9월 21일,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9월 28일, (공란)

·함경징(咸京徵), 박형근(朴亨根) 옥사의 정범(正犯),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공란)


● 변간동의 사망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65다】

제80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50호 훈령(訓令) 내용의 대략에,

“시수성책(時囚成冊)을 자세히 조사해 살펴보니, 징역 종신 죄인 변간동(卞干同)을 빠뜨렸다. 이는 정말로 성책을 작성할 때 잊어버리고 빠뜨리고 보고한 것인지, 아니면 병으로 사망하였는데 작성하여 보고할 겨를이 없었단 말이냐? 보고하지 않았든지 빠뜨리고 보고했든지 간에 모두 실수한 책임이 있다. 이유를 즉시 분명히 보고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범인 변간동은 정말로 올해 광무(光武) 8년(1904) 7월 31일에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승려 봉주(奉周), 이병춘(李秉春)과 아울러 그날로 보고했고 시수성책에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665라】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4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죄인 임학구의 사망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66가】

제81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임학구(林學九)가 “계절병[時令]으로 이번 달 10월 11일에 사망하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단단히 지시하여 규정대로 검시(檢視)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으로 사망[病斃]한 것에 의혹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해당 시체의 경우 내주어 매장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4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안춘발 등 죄수 현황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66다】

제67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에 수감 중인 기결[已決], 미결(未決) 시수성책(時囚成冊)과 감등하여 징역으로 처리한 죄인 안춘발(安春發), 이한성(李汗成), 남고음(南古音), 이돌칠(李乭七), 최성화(崔性化), 김영춘(金永春), 이춘백(李春伯), 한계삼(韓癸三) 등의 형명부(刑名簿) 8장과, 징역살이 시작한 죄인 현경서(玄京西), 김대원(金大元), 서상언(徐相彦), 김수봉(金守奉) 등의 형명부 4장과 본 경기 재판소에서 징역으로 처리한 죄인 김인철(金仁哲), 김영록(金永祿) 등의 형명부 2장을 모두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5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교(李根敎)【666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10월 일 경기 재판소 기결과 미결 시수성책[京畿裁判所已決未決時囚成冊)【667가】

○ 기결수(已決囚)【667다】

·윤운여(尹雲汝), 정범(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수보(金守甫), 정범(正犯),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7월 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현경서(玄京西), 간범(干犯),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9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대원(金大元), 간범(干犯),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9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서상언(徐相彦), 간범(干犯),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9월 2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안춘발(安春發), 강도(强盜), 교형(絞刑), 광무(光武) 8년(1904) 6월 2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9월 26일 선고를 고침, 징역 종신

·이한성(李汗成), 강도(强盜), 교형(絞刑), 광무(光武) 8년(1904) 6월 15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9월 26일 선고를 고침, 징역 종신

·남고음(南古音), 강도(强盜), 교형(絞刑), 광무(光武) 8년(1904) 6월 15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9월 26일 선고를 고침, 징역 종신

·이돌칠(李乭七), 강도(强盜), 교형(絞刑), 광무(光武) 8년(1904) 6월 19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9월 26일 선고를 고침, 징역 종신【667라】

·최성화(崔性化), 강도(强盜), 교형(絞刑), 광무(光武) 8년(1904) 6월 19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9월 26일 선고를 고침, 징역 종신

·김영춘(金永春), 강도(强盜), 교형(絞刑), 광무(光武) 8년(1904) 7월 9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9월 26일 선고를 고침, 징역 종신

·이춘백(李春伯), 강도(强盜), 교형(絞刑), 광무(光武) 8년(1904) 7월 9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9월 26일 선고를 고침, 징역 종신

·한계삼(韓癸三), 강도(强盜), 교형(絞刑), 광무(光武) 8년(1904) 7월 9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9월 26일 선고를 고침, 징역 종신

·김인철(金仁哲), 절도(竊盜),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일 선고, (공란), (공란)

·김영록(金永祿), 절도(竊盜),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일 선고, (공란), (공란)

·김수봉(金守奉), 정범(正犯),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668가】

·김보여(金甫汝), 장단(長湍) 이희협(李熙浹)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광무(光武) 8년(1904) 7월 22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4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毆編)」 <투구조(鬪毆條)>의 `함께 모의하고 함께 사람을 때린 경우, 손댄 것이 중대한 경우[同謀共毆人下手重者]'와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시체를 물속에 버린 경우, 두 가지 죄 중에서 무거운 쪽으로 따진다.[棄屍水中者二罪從重論]'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일로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8월 10일 보고, 광무(光武) 8년(1904) 8월 31일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리도록 하라.'라는 일로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송학선(宋學先), 절도(竊盜), 광무(光武) 8년(1904) 9월 16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9월 25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50관 이상[五十貫以上]'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일로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보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일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리도록 하라.'라는 일로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원록(金元錄), 시흥(始興) 백성 소요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2일 수감, (공란), (공란), (공란)

·하주명(河周明), 시흥(始興) 백성 소요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2일 수감, (공란), (공란), (공란)

·남중희(南重熙), 시흥(始興) 백성 소요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2일 수감, (공란), (공란), (공란)

·이석득(李石淂), 시흥(始興) 백성 소요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2일 수감, (공란), (공란), (공란)

·이종렬(李宗烈), 시흥(始興) 백성 소요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2일 수감, (공란), (공란), (공란)


● 청주군 최성일 사망 사건의 정범 이시영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68다】

보고서(報告書) 제74호

관할 청주군(淸州郡) 산내일면(山內一面) 삼흥리(三興里)의 사망한 남자 최성일(崔聖日) 옥사(獄事)의 검험(檢驗) 문안을 규정대로 올려 보냅니다. 살인{戕殺}의 경우, 아무런 이유가 없었지만{無端} 검험이 분명하고 흉악한 범인이 진술에서 사실을 털어놓았고 여러 사람의 진술이 확실했습니다. 옥사의 정황이 여기에 이르러서 평의할 것이 없습니다.

대개 저 사람이 술 취한 후 했던 미친 소리를 어찌 `놈'이라고 부른 것과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설사 타고난 흉악한 심보를 지닌 놈이라고 할지라도 갑자기 어찌 차마 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애처롭게도, 이 사망자의 경우, 자식들을 데리고 타향살이하면서 각 마을에서 머슴이 되어 품팔이하며 살았으니, 고향 떠난 사람에 대한 천대에 항상 한탄했습니다. 같이 다니며 함께 지냈는데도 매번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받은 것에 감정을 품었습니다. 달빛에 자리를 엮었으니 그는 부지런하고 착실한 머슴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술을 들여오라고 외치는 데 하는 말이 어찌 그리 도리에 어긋나고 건방지단 말입니까? 혼동하여 `놈'이라고 했으니 단지 말버릇이 윤리가 없음을 꾸짖었을 뿐이요, 좋은 말로 이야기했는데, 어찌 갑자기 손칼이 가해질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저지른 자가 “추한 이야기에 격분했다.”라고 한 것의 경우, 여러 사람의 진술에서는 거짓말임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혹시 전생에 지은 죄를 스스로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면, 흉악한 심보를 가진 놈의 둘러대는 진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범(正犯) 이시영(李始榮)에 【668라】 대한 사건을 심사(審查)해보았습니다. 음력 7월 16일은 바로 백중날인데 나무꾼[樵軍]들은 놀며 쉽니다. 그런데 피고가 술 취한 기운 때문에 밤에 성원백(成元伯) 집에 갔더니, 나무꾼[樵軍]들이 모여 앉아있었습니다.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동네에서 머슴 사는 놈들을 모두 불러오라. 내가 마땅히 술을 먹여주겠다.”

라고 하자, 최성일은 스스로 양반이라는 생각에 `놈'이라고 부르는 것에 화가 나서 성내며 `괴상한 놈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피고가 다시 이야기하기를,

“머슴 사는 놈들은 모두 다 도리가 없는 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도 역시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욕을 했고, 술자리의 사람이 듣고 격분하여 곁에 있던 낫을 잡고 먼저 갈빗대와 옆구리{肋脇}를 찌르고 연달아 가슴과 등 뒤, 정강이, 넓적다리{脚腿} 등을 찔러서 하룻밤을 지나 사망케 했습니다. 이 사실은 피고가 진술에서 자복한 것이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해당 범인 이시영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毆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는다.[凡鬪毆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했습니다. 상소(上訴) 기간이 지금 이미 경과했기에 지령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보고하니 【669가】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사면령에 따른 죄수 처리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69다】

보고서(報告書) 제11호

현재 제23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102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이번 달 3일 임금님께서 지시[詔]하시기를,

『변덕스러운 더위가 더욱 심해지므로 백성들이 질병에 걸릴까 정말로 염려된다. 하물며 답답한 감옥 속에 갇혀{縲絏煩鬱} 있는 죄수들은 더욱 가엾고 안타깝다. 법부(法部)와 원수부 검사국(元帥府檢査局)으로 하여금 경범 죄수[輕囚] 및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는 모두 석방하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하니 조량(照諒)하여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도착하는 즉시 임금님의 지시[詔勅]의 뜻을 삼가 따라서 귀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관할 죄수 중 경범 죄수[輕囚] 및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로 석방할 자를 낱낱이 상세하고 자세히 기록하여 부리나케 긴급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함경남도 재판소에는【669라】 현재 경범 죄수[輕囚] 및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의 죄수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27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이헌경(李軒卿)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70가】

보고서(報告書) 제12호

본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기결[已決], 미결(未決)인 시수(時囚) 죄인의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始役], 수감[就囚], 선고(宣告), 법부 보고[報部], 사면 감등[奉赦減等], 재조사 지령[承指更査]을 명단별로 구별하여 양식대로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이헌경(李軒卿)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 서리(法部大臣署理)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9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미결인 시수 죄인 성명, 죄명 구별 성책[咸鏡南道裁判所已決未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670다】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 조이(金召史), 살인 사건 간범죄인[殺獄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월 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5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3년

·이성두(李聖斗), 살인 사건 정범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5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4년

·정 조이(鄭召史), 살인 사건 정범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2월 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5년; 【670라】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9년

·송병수(宋丙洙), 도적의 장물을 받아 둔 죄[賊贓受置罪], 징역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7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3개월

·송삼만(宋三萬), 도적의 장물을 받아 둔 죄[賊贓受置罪], 징역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7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3개월


○ 미결수 명단[未決囚秩]

성명(姓名), 죄명(罪名), 수감 날짜[就囚月日], 선고·율명[宣告律名],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받듦[承指]

·유 조이(劉召史), 김병하(金炳河) 어린 남자아이 옥사(獄事) 정범죄인[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8월 16일 압송해 올려 수감함, 광무(光武) 8년(1904) 6월 13일에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671가】 제8조 제7항의 `계획을 세워 남의 집 남자나 여자를 유인하여 아내나 첩 또는 자손으로 만든 경우, 모두 태 100대, 징역 3년이고, 그로 인해 살인한 경우, 교형이다.[方略을設ᄒᆞ야人家男女를誘引ᄒᆞ야妻妾或子孫을作ᄒᆞᆫ者ᄂᆞᆫ皆笞一百懲役三年因而殺人者ᄂᆞᆫ絞]'라는 율문을 적용해 교형으로 처리하여 선고함, 광무(光武) 8년(1904) 6월 13일 법부에 보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16일 `임금님께 아뢰기를 기다려 집행할 일이다.'라는 지령을 받듦. 【671나】

·홍수원(洪守元), 박창준(朴昌俊)의 지폐[紙錢]를 도둑질한 죄[盜取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에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7월 12일에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벽을 뚫거나 담을 넘어서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더러 모습을 감추고 얼굴을 숨겨서 몰래 훔쳐 재물을 얻은 경우, 주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아래표에 따라 장물을 합산하여 죄를 따진다.[穿踰掏摸或潛形隱面ᄒᆞ야私竊得財者ᄂᆞᆫ首從을不分ᄒᆞ고左表에依ᄒᆞ야倂贓論罪홈]'. 개정한 법률의 아래 표 `50관 이상이다.[五十貫以上]'라는 율문을 적용해 교형으로 처리하여 선고함, 광무(光武) 8년(1904) 7월 12일에 법부에 보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3일 `임금님께 아뢰기를 기다려 집행할 일이다.'라는 지령을 받듦.【671다】

·박처진(朴處眞), 김영주(金永周) 옥사(獄事)의 정범 죄인[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7월 5일 안변군(安邊郡)에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7월 20일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간범조(姦犯條)>의 `일반인이나, 천인 여자를 겁주어 빼앗으려다가 성공하지 못한 경우, 장 100대, 유배 3,000리이다.[常賤女子劫奪未成者杖一百流三千里]'라는 율문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幷絞]'라는 율문과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무릇 두 가지 죄 【671라】이상이 한꺼번에 발각되면 무거운 쪽으로 따진다.[凡二罪以上俱發以重者論]'라는 율문을 적용해 교형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20일 법부에 보고, 광무(光武) 8년(1904) 9월 17일에 `임금님께 아뢰기를 기다려 집행할 일이다.'라는 지령을 받듦.

·이재은(李在銀), 박승화(朴承化) 옥사(獄事)의 정범 죄인[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22일 단천군(端川郡)에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9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毆編)」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縛人條)>의 `만약 위력으로 남을 주도적으로 부려 구타하게 하여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힌 경우, 주도적으로 부린 자는 수범이다[若以威力主使人毆打而致死傷者主使者首]'라고 했고, 주(註)에 이르기를 `주도적으로 부린 자는 교형이다.'라고 한 율문을 적용해 교형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8월 9일 법부에 보고, (공란).【672가】

·윤준필(尹俊必), 박승화(朴承化) 옥사(獄事)의 간범 죄인[干犯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22일 단천군(端川郡)에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9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11항의 `대낮에 재물을 약탈한 경우, 태 100대 징역 3년이다[白晝에財物을搶奪者ᄂᆞᆫ笞一百懲役三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8월 9일 법부에 보고, (공란).

·김홍수(金弘守), 박승화(朴承化) 옥사(獄事)의 간범 죄인[干犯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22일 단천군(端川郡)에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9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11항의 `대낮에 재물을 약탈한 경우, 태 100대 징역 3년이다[白晝에財物을搶奪者ᄂᆞᆫ笞一百懲役三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8월 9일 법부에 보고, (공란).

·장만홍(張萬弘), 박승화(朴承化) 옥사(獄事)의 간범 죄인[干犯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22일 단천군(端川郡)에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9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11항의 `대낮에 재물을 약탈한 경우, 태 100대 징역 3년이다[白晝에財物을搶奪者ᄂᆞᆫ笞一百懲役三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8월 9일 법부에 보고, (공란).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이헌경(李軒卿)


● 사면령에 따른 죄수 처리에 대해 원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72다】

보고(報告) 제8호

훈령(訓令) 제10호 내용에,

“삼가 올해 7월 8일 임금님의 사면령[赦典]을 받들어서 귀 원산항 재판소(元山港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석방 건에 대해서는 이미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를 거쳤으니,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에게 임금님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에 즉시 석방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본 원산항 재판소 징역 죄인 김석범(金錫範)의 경우, 본 원산항 경무서(警務署)에 훈령으로 지시하여 즉시 석방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원산항 재판소 판사(元山港裁判所判事) 신형모(申珩模)【672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수감 중인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73가】

보고서(報告書) 제75호

지난 9월달 중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죄인을 재판한 형명부(刑名簿)를 규정대로 작성해 올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속전(贖錢)으로 거두어들인 것은 없습니다. 기결수(已決囚)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및 미결수(未決囚)의 죄명(罪名), 수감[就囚] 날짜, 선고(宣告) 날짜와 법부(法部) 보고 날짜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사조(查照)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646나】


○ 아래[左開]【673나】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673다】

·최선일(崔善日), 옥사 정범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2년(1908) 7월 30일 기한 만료

·배광규(裵光奎),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人塚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9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23년(1919) 9월 6일 기한 만료

·김진성(金鎭成),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人塚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9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23년(1919) 9월 11일 기한 만료

·최정화(崔正化),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맹명술(孟明述), 옥사 죄인[獄事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택규(李澤珪), 옥사 죄인[獄事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신영실(申永實),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운석(鄭雲錫),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미결수 명단[未決囚秩]【674가】

·김황록(金黃祿), 옥사 피고 죄인[獄事被告罪], 광무(光武) 8년(1904) 9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9월 10일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간범조(姦犯條)>의 `양반의 아내나 딸을 겁주어 빼앗은 경우[士族妻女劫奪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해 한 등급을 감등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9월 18일 법부에 보고

·윤긍섭(尹肯燮), 옥사 피고 죄인[獄事被告罪], 광무(光武) 8년(1904) 9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9월 11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위핍인치사조(威逼人致死條)>의 `남을 강압하여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威逼人致死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0일 법부에 보고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674다】

선고서(宣告書) 제 호

·주소[住址] : 진천군(鎭川郡) 거주, 성명 최정화(崔正化), 나이 3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법률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을 적용하고,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終身)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비고[事故] : 위협을 당해 패거리를 이루어 도적질한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674라】

선고서(宣告書) 제 호

·주소[住址] : 보은군(報恩郡) 거주, 성명 맹명술(孟明述), 나이 4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옥사 죄인[獄事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일가삼인조(殺一家三人條)>의 `한 집안의 죽을 죄가 아닌 세 사람을 죽이거나 토막낸 경우[殺一家非死罪三人支解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6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終身)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비고[事故] : 송운경(宋云京), 그 아내와 자식의 옥사(獄事)에 앞장 선[首倡] 죄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675가】

선고서(宣告書) 제 호

·주소[住址] : 청주군(淸州郡) 거주, 성명 신영실(申永實), 나이 2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법률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장물이 50관 이상인 경우'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1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終身)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비고[事故] : 도둑질을 하여 얻은 재물이 50관 이상인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675나】

선고서(宣告書) 제 호

·주소[住址] : 보은군(報恩郡) 거주, 성명 이택규(李澤珪), 나이 5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옥사 죄인[獄事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일가삼인조(殺一家三人條)>의 `한 집안의 죽을 죄가 아닌 세 사람을 죽이는 데 따른 경우[殺一家非死罪三人爲從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6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終身)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비고[事故] : 송운경(宋云京) 부부와 아들이 살해당할 때 송경운 옥사에 함부로 앞장 선[擅倡]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675다】

선고서(宣告書) 제 호

·주소[住址] : 충주군(忠州郡) 거주, 성명 정운석(鄭雲錫), 나이 2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법률(法律)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 및 제7조 제7항을 적용하고,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1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終身)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비고[事故] : 유혹을 당해 패거리를 따르며 도적질한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675라】

선고서(宣告書) 제 호

·주소[住址] : 청주군(淸州郡) 거주, 성명 배광규(裵光奎), 나이 3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덤을 파내어 관곽을 열고 시체를 드러낸 경우[發掘墳塚開棺槨見屍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두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8월 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15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7일

·비고[事故] : 조상을 위해 산소 자리를 다투다가 강경회(姜景會)의 조상 산소를 사사로이 파헤친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676가】

선고서(宣告書) 제 호

·주소[住址] : 청주군(淸州郡) 거주, 성명 김진성(金鎭成), 나이 3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사로이 무덤을 파헤친 죄[私掘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덤을 파내어 관곽을 드러낸 경우[發掘墳塚見棺槨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8월 2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15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12일

·비고[事故] : 조상을 위해 산소 자리를 다투다가 박기진(朴基鎭)의 아내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일


● 죄수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76다】

보고서(報告書) 제27호

올해 9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道裁判所) 시수(時囚) 징역 죄인의 징역기한, 징역 시작 날짜, 사면령을 받든 날짜와 감등 횟수, 미결수(未決囚)의 수감 날짜, 선고 날짜와 형벌·율문 선고, 지령을 받든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한 사유 등을 한결같이 양식대로 1건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9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676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677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영신(金永信), 순검(巡檢)을 사칭한 죄,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7월 5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1월 4일

·박경래(朴敬來),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은 죄,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3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4년(1910) 8월 12일

·김효일(金孝一),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는 데 따른 죄,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8월 13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2년(1908) 8월 12일【677나】

·유치선(兪致先),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5일, (공란), 광무(光武) 10년(1906) 2월 4일


○ 미결수(未決囚)

성명(姓名), 죄목(罪目), 수감 날짜[就囚年月日], 형벌·율문 및 선고 날짜 [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서병윤(徐丙潤), 무안군(務安郡)의 무술년(1898) 결세전 10,000냥을 횡령한 죄[務安郡戊戌條結錢一萬兩乾沒罪], 광무(光武) 4년(1900) 1월 5일, (공란), 광무(光武) 4년(1900) 2월 2일, 광무(光武) 5년(1901) 3월 4일 지령을 받들어 보수인[保人] 최학성(崔學成)을 대신 수감


● 장전과 속전이 없음을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77다】

보고서(報告書) 제28호

올해 9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道裁判所)의 장전과 속전[贓贖錢]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9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사면령에 따른 죄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78가】

제47호 보고서(報告書)

삼가 임금님의 사면령[赦典]을 받든 법부(法部) 제3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서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사형죄[死罪]의 감등과 징역 죄인의 석방 및 감등, 미결수(未決囚)의 석방할 자에 대해 훈령대로 아래와 같이 임금님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에 석방할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 자는 각각 한 등급을 감등한 후 이전대로 단속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0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사면령에 따른 죄수 처리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78다】

보고(報告) 제19호

제11호 훈령(訓令) 내용에,

“삼가 올해 7월 8일 임금님의 사면령[赦典]을 받들어서 귀 평양시 재판소(平壤市裁判所) 관할 징역죄인의 석방 건에 대해서는 이미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를 거쳤으니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들에게 임금님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에 즉시 석방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평양시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전치선(全致善), 김창식(金昌植) 등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르고 모두 석방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678라】

광무(光武) 8년(1904) 10월 3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 서리(平壤市裁判所判事署理) 평양감리서 주사(平壤監理署主事) 원용덕(元容德)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79가】

보고(報告) 제20호

본 평양시 재판소(平壤市裁判所)의 지난달 죄수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5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 서리(平壤市裁判所判事署理) 평양감리서 주사(平壤監理署主事) 원용덕(元容德)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변간동이 병으로 사망한 것을 누락된 사항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79다】

제82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54호 훈령(訓令) 내용의 대략에

“귀 보고서(報告書) 제80호를 접수하여 이를 조사하였다. 올해 7월 31일 귀 제55호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도적놈 승려 봉주(奉周), 이병춘(李秉春) 두 놈이 병들어 사망한 사유만 보고가 도착했고, 애당초 변간동(卞干同)이 병들어 사망한 이야기는 없었다. 지금 조사하라는 훈령이 내려졌는데 이처럼 거짓으로 보고하니 일처리 원칙상 개탄(慨嘆)스러움을 이길 수 없다. 도착하는 즉시 이번 보고를 작성한 해당 담당 주사(主事)의 성명을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 그리고 귀 판사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실수가 없지 않다. 하지만 분명 해당 담당이 속인 잘못에서 말미암았기에 일단 보류하겠다. 이후로는 별도로 신중히 살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함이 옳다. 이에 훈령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변간동이 병으로 사망한 일이 보고에 빠진 이유를 다시 샅샅이 조사해보니, 이전 관찰사 재임시인 7월 31일 보고에【679라】 분명히 실려있는 기안(起案) 초본(草本)이 이미 확실합니다. 그리고 해당 보고를 우편으로 부쳐 발송한 초록(抄錄) 장부[登簿]가 또한 분명합니다. 따라서 위 보존 문안 건과 우편으로 부친 책자를 모두 올려보내어 환히 살피시는데 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본(原本)에서 빠진 것은 의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특별히 되돌려 주시어 수정해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보고를 작성한 해당 담당 주사의 경우, 바로 이한용(李漢容)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4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도적 이백원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80가】

보고서(報告書) 제77호

진천군(鎭川郡) 주둔 부대[駐兵]에서 붙잡은 도적놈 이백원(李伯元)을 압송해다가 심사(審查)했습니다. 그랬더니 피고의 경우,

“을미년(1895) 4월쯤에 `의병(義兵)'이라고 핑계대고 목천(木川) 사동(寺洞) 양반 이씨[李班] 집에서 돈 4원(元)을 빼앗았고, 초석동(草石洞) 양반 이씨[李班] 집에서 담배[南草] 10다발[把]을 빼앗았고, 군평(君坪) 홍 선달(洪先達) 집에서 흰쌀 10말[斗]을 빼앗았습니다. 작년 음력 12월쯤에는 같은 패거리가 유인하는 것을 잘못 따라서 함께 위 진천군 오목리(梧木里) 김 주사(金主事) 집으로 갔는데, 피고인 저는 산기슭에 머물렀고, 같은 패거리들은 모난 몽둥이[稜杖]를 지니고 불쑥 들어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고, 비선동(碑先洞) 이가(李哥) 집에서는 돈 80냥을 빼앗아서 모두 나눠먹었습니다.”

라는 사실이 피고의 진술 자복(自服)에서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이백원을 법률(法律)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680나】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 길가에서 주먹이나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살해하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ᄅᆞᆯ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ᄅᆞᆯ使用ᄒᆞ야威嚇或殺傷ᄒᆞ야財物ᄅᆞᆯ劫取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는 무기를 사용하여 죽이거나 상처입힌 자취가 없으니, 위협을 당한 정황을 참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했고 상소 기간이 지금 이미 경과하였기에 지령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10월 일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진술서[供案]【680다】

피고(被告) 도적놈 이백원(李伯元), 나이 46세

“피고인 저의 경우 을미년(1895) 4월쯤에 `의병(義兵)'이라고 핑계대고 목천(木川)의 최한성(崔漢成)과 한통속이 되어 동면(東面) 사동(寺洞) 양반 이씨[李班] 집에서 돈 4원(元)을 빼앗았고, 초석동(草石洞) 양반 이씨[李班] 집에서 담배[南草] 10다발[把]을 빼앗았고, 군평(君坪) 홍 선달(洪先達) 집에서 흰쌀 10말[斗]을 빼앗아서 함께 나눠 썼습니다. 홍 오위장(洪五衛將) 집에서 돼지고기 1짐[肩]을 훔쳐 먹었습니다. 그 후 7월 7일에 이르러 목천군(木川郡)에 붙잡혀 수감되었다가 석방되었습니다. 그 후 작년 12월쯤 본 읍내 공화선(孔化善), 최정화(崔正化), 정길이(鄭吉伊) 등이 불러서 유인하기에 처음에는 노름판에 가서 구경하다가 결국에는 위협을 당해 도적질하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목천 오목리(梧木里) 김 주사(金主事) 집으로 갔는데, 피고인 저와 정길이는 본래 얼굴을 알기 때문에 산기슭에 머물렀고, 공화선, 최정화 두 놈은 모난 몽둥이[稜杖]를 지니고 불쑥 들어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고, 비선동(碑先洞) 이가(李哥) 집에는 함께 패거리지어 가서 【680라】돈 80냥을 빼앗아서 모두 나눠먹었습니다. 처분해 주실 일입니다.”

하고 하였습니다.


● 죄수의 현황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81가】

제48호 보고서(報告書)

지난 9월달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와 시수(時囚) 중 이미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未判決]인 자의 수감 날짜를 죽 기록한{開錄} 형명부(刑名簿)를 올려 보냅니다. 해당 달의 장전과 속전[贓贖錢]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8) 10월 10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8년(1908) 10월 일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형명부(刑名簿)【681다】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천경화(千京化), 기독교[西敎]를 빙자하여 과부를 핍박한 죄, 징역 종신, 광무(光武) 2년(1898) 5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공란), (공란)

·정운집(鄭云執), 천흥수(千興水) 옥사(獄事)의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2년(1898) 7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공란), (공란)

·이춘길(李春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징역 시작,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나중에 사면령을 삼가 받든 법부(法部) 훈령(訓令)으로 인해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을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박영근(朴永根), 최대거(崔大巨) 옥사 간범죄인[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2월 21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석방

·김춘길(金春吉), 오학년(吳學年) 옥사의간범죄인[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2월 21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석방

·이 조이(李召史), 며느리 이 조이(李召史) 옥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2월 21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2년.

·김성초(金成初), `수선(修善)하는 일이다'라고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이명오(李明五), `수선(修善)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양영준(梁永俊), `수선(修善)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681라】

·정치국(鄭致國), `수선(修善)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김성서(金成瑞), `수선(修善)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김준석(金俊碩), `수선(修善)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주여인(朱汝仁), `수선(修善)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임창학(林昌學), `수선(修善)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손방언(孫邦彦), 사사로이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열어 시체를 드러낸 죄,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일 징역 시작,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했더니 법부(法部) 훈령(訓令)으로 인해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석방.

·유경삼(兪京三), 김은선(金恩先) 옥사(獄事)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법부 제24호 지령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이내홍(李乃洪), 여인 이씨[李姓] 옥사(獄事) 간련(干連)으로 부탁을 받은 죄,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21일 법부 제26호 지령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석방.

·이인규(李仁圭), `동학(東學)'이라고 하면서 몰래 내통하며 백성들을 선동한 죄,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광무(光武) 8년(1904) 7월 25일 법부 제27호 지령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홍종한(洪鍾澣), `동학(東學)'이라고 하면서 몰래 내통하며 백성들을 선동한 죄,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광무(光武) 8년(1904) 7월 25일 법부 제27호 지령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박순경(朴順京), `동학(東學)'이라고 하면서 몰래 내통하며 백성들을 선동한 죄,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광무(光武) 8년(1904) 7월 25일 법부 제27호 지령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682가】

·조가희(趙可曦), `동학(東學)'이라고 하면서 몰래 내통하며 백성들을 선동한 죄,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광무(光武) 8년(1904) 7월 25일 법부 제27호 지령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김치삼(金致三), `동학(東學)'이라고 하면서 몰래 내통하며 백성들을 선동한 죄,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광무(光武) 8년(1904) 7월 25일 법부 제27호 지령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문상오(文相五), 조상을 위한다고 하면서 최정용(崔禎容)이 몰래 쓴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치고 해골을 가져다가 숨겨 묻은 죄,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했더니, 광무(光武) 8년(1904) 7월 26일 법부 제28호 지령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석방

·박춘실(朴春實), 한중권(韓仲權) 어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치고 관을 드러낸 죄,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8월 11일 징역 시작, 징역 종신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했더니, 법부 제 31호 지령을 받들어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석방

·이낙진(李洛玉+進), 여러 관아의 관인을 위조한 죄,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8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했더니, 9월 30일 법부 제40호 지령을 받들어 일단 징역 종신으로 처리.


○ 이미 법부 처리를 거쳤으나 집행하지 못한 명단[已經部辦而未執行秩]

·장 조이(張召史), 독을 타서 남편 이경선(李京先)을 살해한 죄, 광무(光武) 5년(1901) 11월 2일 수감, 광무(光武) 5년(1901) 11월 2일 윤리를 어긴 죄로 사형(死刑)으로 처리해서{置辟} 질품, 법부(法部) 제61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정여(金正汝), 오학년(吳學年) 옥사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광무(光武) 7년(1903) 8월 18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8월 20일에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26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에게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4월 23일 밤에 감옥을 넘어 도망친 사유는 이미 보고.

·김경민(金京珉), 승려 봉전(奉典) 옥사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에 교형으로 처리한다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14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응말(金應末), 박중집(朴仲執) 옥사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4월 2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4월 27일에 교형으로 처리한다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18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나중에 법부 훈련을 받들어 한등급 감등하여 징역종신으로 처리.【682나】

·조창식(趙昌植), `동학(東學)'이라고 하면서 몰래 내통하면서 백성을 선동했던 우두머리 죄인,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 법부(法部) 제27호 지령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를 거치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이명삼(李明三), `동학(東學)'이라고 하면서 몰래 내통하면서 백성을 선동했던 우두머리 죄인,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 법부(法部) 제27호 지령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를 거치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정순구(鄭順九), `동학(東學)'이라고 하며 몰래 내통하면서 백성을 선동했던 우두머리 죄인,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 법부(法部) 제27호 지령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를 거치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덕화(金德化), `동학(東學)'이라고 하며 몰래 내통하면서 백성을 선동했던 우두머리 죄인,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 법부(法部) 제27호 지령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를 거치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이이로(李利老), `동학(東學)'이라고 하면서 몰래 내통하면서 백성을 선동했던 우두머리 죄,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 법부(法部) 제27호 지령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를 거치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문영(金文永), `동학(東學)'이라고 하면서 몰래 내통하면서 백성을 선동했던 우두머리 죄,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 법부(法部) 제27호 지령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를 거치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유달수(劉達守), `동학(東學)'이라고 하면서 몰래 내통하면서 백성을 선동했던 우두머리 죄,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 법부(法部) 제27호 지령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를 거치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광유(金光有), `동학(東學)'이라고 하면서 몰래 내통하면서 백성을 선동했던 우두머리 죄,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 법부(法部) 제27호 지령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를 거치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최낙선(崔洛先),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7월 23일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法部) 제32호 지령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를 거치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정치운(鄭治云),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7월 23일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 법부(法部) 제32호 지령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를 거치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682다】

·김문이(金文伊), 김운서(金云西) 어머니 무덤을 파헤치고 해골을 훔쳐서 강제로 재물을 뜯어낸 죄, 광무(光武) 8년(1904) 7월 1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7월 23일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法部) 제32호 지령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를 거치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정치운·김문이의 경우, 병으로 사망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전에 이미 보고함

·이성재(李成在), 여러 관아의 관인을 위조한 죄, 광무(光武) 8년(1904) 7월 21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8일 참형(斬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33호 지령을 받들어 교형(絞刑)으로 선고서(宣告書)를 수정하고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를 거치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 이미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한 명단[己報部姑未承指令秩]

·박말목(朴末木), 전태형(全泰亨) 옥사 피고 죄인[獄事被告罪], 광무(光武) 8년(1904) 7월 12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7월 12일 태(笞) 100대, 징역 종신이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석방

·양재기(楊在基), 남의 무덤을 파헤치고 강제로 재물을 뜯어낸 죄, 광무(光武) 8년(1904) 8월 1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 교형(絞刑)이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병으로 사망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함

·성학선(成學先), 남의 무덤을 파헤치고 강제로 재물을 뜯어낸 죄, 광무(光武) 8년(1904) 8월 1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 교형(絞刑)이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병으로 사망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함

·이성숙(李成淑), 이미 도적질을 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죄, 광무(光武) 8년(1904) 8월 1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에 태(笞) 100대, 징역 종신이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공란)

·도경선(都京先), 이미 도적질을 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죄, 광무(光武) 8년(1904) 8월 1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에 태(笞) 100대, 징역 종신이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공란)

·김천길(金千吉), 이미 도적질을 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죄, 광무(光武) 8년(1904) 8월 1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에 태(笞) 100대, 징역 종신이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682라】, (공란)

·박천동(朴千同), 절도를 두 번 저지른 죄, 광무(光武) 8년(1904) 8월 23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 태(笞) 100대, 징역 종신이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공란)

·김성오(金成五), 정범(正犯) 김정여(金正汝)을 놓친[失囚] 죄, 광무(光武) 8년(1904) 9월 11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9월 13일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공란)

·김순영(金順永), 정범(正犯) 김정여(金正汝)을 놓친[失囚] 죄, 광무(光武) 8년(1904) 9월 11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9월 13일 징역 5년이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공란)

·박원칠(朴元七), 김중혁(金中赫) 옥사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9월 14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9월 16일 교형(絞刑)이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공란)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 도적 박천동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83가】

제49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42호 지령(指令) 내용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22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도적놈 박천동(朴千同)이 저지른 죄상(罪狀)을 심리하였는데, 장물을 계산해보니 넉넉히 15관(貫)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법규유편(法規類篇)』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13항에는 이르기를, `무릇 절도를 두 번 이상 저지른 경우, 50관 이하는 장물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태(笞) 100대, 징역 종신이다'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였습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범인은

`저의 7촌 숙부[再從叔] 집의 농삿소 1마리를 훔쳐내 팔아서 값 110냥을 받았습니다.'

라고 했으니, 친척이 서로 훔친 장물이 11관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집 농삿소 2마리를 훔쳐내 팔아서 1마리는 값 110냥을 받았고, 1마리는 값 90냥을 받았습니다.'

라고 했다. 도둑질한 장물은 20관이니 합계 31관이다. 그런데 귀 보고서에는,

`장물을 계산해보니, 넉넉히 15관 이상입니다.'

라고 했다. 이는 장물을 계산하는 본래 뜻을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또 말하기를,

`「절도를 두 번 저지른 자인데 50관 이하는 장물의 다소를 막론하고 주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태 100대, 징역 종신이다.」라는 율문을 적용하였습니다.'

【683나】라고 했다. 그런데 해당 율문은 폐지된 지 이미 오래되었고,

`절도의 경우, 50관 이상 및 두 번 저지른 경우 교형이다.'

라고 개정하였는데 어찌하여 자세히 살피지 않고 망령되이 이미 폐지된 율문을 인용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중히 조사하는 도리상 소홀함이 매우 심하다.

`두 번 저질렀다[再犯].'라고 함은 도적질한 죄로 율문을 적용하여 감안해 처리하였다가 기한 만료나 더러 사면을 입어 석방된 자가 도둑질하는 죄를 다시 저지르면 이를 `두 번 저질렀다.'라는 율문으로 따지고 결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해당 범인은 일찍이 도둑질한 죄로 군의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면죄(免罪)받고 석방되었고 애당초 법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따라서 어찌 `두 번 저질렀다.'라는 것으로 검토해 결단할 수 있단 말이냐?

법률 적용이 타당하지 않은 것과 보고 내용의 뒤죽박죽인 것이 어찌 이처럼 그지없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냐? 일처리 원칙을 살펴볼 때 경계가 없을 수 없다. 귀 판사에게 앞으로 경계를 시행하겠다, 그리고 해당 범인 박천동의 경우,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8항의 `각각 거주하는 친척이 서로 도둑질한 경우, 본 조 제3항의 율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등한다[원문 병기].'라는 율문으로 10관에서 15관 미만은 태 90대, 징역 2년 6개월이고, `석 달 상복 입는 시마(緦麻)의 친척은 두 등급을 감등한다.'라는 율문과 동 제8조 제3항의 `몰래 도둑질하여 재물을 얻은 경우, 20관에서 25관 미만인 경우'라는 율문과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무릇 두 가지 죄 이상이 한꺼번에 발각되면 무거운 것으로 따진다.[凡二罪以上俱發以重者論]'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683다】몰래 도적질하여 재물을 얻은 경우의 율문으로, 태 100대 징역 5년으로 처리하되 선고서에 수정하고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리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본 판사가 법률에 서툴러 부적절했고, 보고 내용에 소홀하여 뒤죽박죽이 되어 `앞으로 경계를 시행하겠다.'라는 지시를 받들기에 이르렀으니, 책임은 진실로 기꺼이 지겠습니다. 창피하고 또 식은땀이 납니다.

이번 박천동에 대해 율문을 검토한 질품보고 내용 중에, 하나 장물 계산이 사실과 차이나고, 하나 폐지된 율문을 망령되이 인용했고, 하나 두 차례 저지른 죄를 잘못 따졌기 때문에 이렇게 조목조목 이치를 들어 따지는 지령 지시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장물 계산의 경우, 7촌 숙부 집에서 훔쳐온 소 값 110냥의 경우, 박천동의 아버지와 동생이 `그 당시 되찾아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어리석은 생각에 미쳐서 이는 통합해 계산하지 않았고, 그 밖의 다른 사람의 집에서 훔쳐온 소값은 총 200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내용 중에 `20관이다.'라고 하지 않고 이내 `15관 이상이다.'라고 하였으니, 15관 이상은 20관보다 장물이 비록 매우 차이가 있지는 않으나 보고가 사실과 어긋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폐지한 율문을 망령되이 인용한 일의 경우, 『법규유편(法規類編)』 중에 그 사이에 모든 고치거나 삭제한 표들이 있으면 반드시 관보에 실려 있으니, 고친 것은 수정하고, 삭제한 것은 빼는 일을 수시로 번번이 시행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것을 제대로 신중히 살피지 않아서 【683라】지금은 어느 조항의 율문이 어느 날짜에 고치고 삭제했는지를 까마득히 알지 못하여 망령되이 폐지한 율문을 인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규유편』을 편성한 후에 모든 고치거나 삭제한 조항을 낱낱이 환히 안 연후에야 훗날 거듭 잘못하는 탄식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 죄를 저질렀다[再犯].'라는 것을 잘못 따진 일의 경우, 박천동은 `10여 년 전에 도둑질했다고 지목되어 여러 달 그 지방 함양군(咸陽郡) 감옥에서 매질당하고 수감되었다가 겨우 석방되었으나 아직 이전 짓거리를 고치지 못했습니다.'라고 한 진술 내용이 분명합니다.

함양군 감옥에서 매질하고 수감한 것은 또한 바로 국가의 법입니다. 때문에 법으로 처벌한 것으로 여기고, `두 번 저질렀다.'라고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지령 지시가 이처럼 매우 엄중하니, 자연히 부적절했고 뒤죽박죽되었다는 죄목으로 귀결됩니다.

삼가 무릇 죄수를 형벌과 징역으로 처리하는 것과, 형벌의 가벼움과 무거움을 적절히 하는 것을 본 판사가 다만 진술을 받고 사실을 말씀드리고 사례를 인용해 율문을 검토하고, 반드시 법부에 보고하여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처리한 회답 지령을 기다려 집행하는 것은 새로운 법률이 바로 그렇습니다. 앞서 박천동의 죄를 따지고 율문을 검토한 보고는 바로 질품(質稟)한 것이지, 함부로 행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범인 박천동을 지령대로 `몰래 도적질하여 재물을 얻었다.'라는 율문으로 태 100대, 징역 5년으로 처리하여 선고서에 수정해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또한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684가】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1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10월 일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징역 죄인 형명부(刑名簿)【684다】

·죄인 박천동(朴千同), 나이 59세, 태(笞) 100대 징역 5년, 위 사람의 경우, 몰래 도적질하여 재물을 얻은 것이 20관에서 25관 미만인 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5일 집행하여 징역살이 시작【685가】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85다】

제60호 보고서(報告書)

지난 달에 도착한 법부 훈령(訓令), 지령(指令)의 호수[字號], 날짜, 사건은 아래[左開]와 같습니다. 속전[贖金]의 경우, 없습니다. 징역살이 시작한 징역죄인의 형명부(刑名簿)와 기결수(已決囚) 및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의 성책을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7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장승원(張承遠)

법부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 【685라】

·제28호 훈령(訓令), 죄인에게 속전(贖錢) 허락 여부를 즉시 조사해 보고할 일, 8월 24일 발송, 9월 5일 도착

·제29호 훈령(訓令), 정범(正犯) 김대봉(金大奉)을 징역 3년으로 처리할 일. 8월 30일 발송, 9월 10일 도착

·제30호 훈령(訓令), 청도(淸道) 박기묵(朴起黙)의 친척에게서 징수하지 말 일. 8월 30일 발송, 9월 11일 도착

·제31호 훈령(訓令), 삼척(三陟) 백성이 돈과 재물을 빼앗긴 것을 조사하여 찾아줄 일. 8월 30일 발송, 9월 10일 도착

·제32호 훈령(訓令), 선산(善山) 소재 윤공덕(尹公德)의 숲을 조사하여 찾아줄 일. 9월 5일 발송, 9월 29일 도착

·제33호 훈령(訓令), 9월 3일 임금님의 지시[詔勅]에 따라 죄인 중 70세 이상, 15세 이하를 석방할 일. 9월 6일 발송, 9월 19일 도착

·제34호 지령(指令). 정범(正犯) 배성칠(裴成七)을 처리할 일. 9월 10일 발송, 9월 21일 도착

·제35호 지령(指令). 옥사(獄事) 죄인 이 조이(李召史)를 처리할 일. 9월 14일 발송, 9월 28일 도착【686가】

·제36호 지령(指令). 도적놈 서평옥(徐平玉) 등을 처리할 일. 9월 12일 발송, 9월 28일 도착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686다】

선고서(宣告書) 제10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성주군(星州郡), 배성칠(裴成七), 나이 6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殺獄] 원범(元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毆編)」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縛人條)>의 `만약 위력으로 주도적으로 남을 부려 구타하게 하여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힌 경우, 모두 주도적으로 부린 자는 수범으로 하고, 때려서 사망에 이른 경우, 주도적으로 부린 자는 교형이다[若以威力主使人毆打而致死傷者幷以主使之人者爲首毆至死主使者絞'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1일 선고,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21일 징역 시작

·비고[事故] : 음력 올해 4월 초에 사망자 성기영(成基永)이 인삼(人蔘) 27근을 400냥으로 값을 정하고 외상으로 배성칠에게서 사들여서 처남 배석봉(裴石奉)에게 맡겼는데 모두다 화적(火賊)에게 빼앗겼다. 그런데 배성칠이 인삼값을 독촉하면서 말다툼하게 되었는데, 서로 이놈 저놈하게 되자 배성칠은 어린 놈이 어른을 능멸하는데 화가 나서 그의 둘째 아들에게 시켜 성기영을 꽁꽁 묶고, 큰아들 배장환(裴章煥)은 성기영의 상투를 잡아끌고 때리고 발로 찼다. 그러자 성기영은 구토하고 배가 당기는 통증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실제사망원인[實因]의 경우 `발에 걷어차였다.'라는 점은 검안(檢案)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그래서 법부에 보고하여 지령을 받들어 처리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686라】

·선고서(宣告書) 제11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봉화군(奉化郡), 김대봉(金大奉), 나이 4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 정범[殺獄正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처첩구부조(妻妾敺夫條)>의 `남편이 첩을 때려 상처를 입혀서 사망에 이른 경우[其夫敺傷妾至死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1일 선고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11일 징역 시작

·비고[事故] : 음력 갑진년(1904) 2월에 정범(正犯)의 아내 옥향(玉香)이 이웃에 사는 윤순칠(尹順七)과 몰래 간통하다가 탄로났다. 그러자 김대봉이 발로 목을 짓찧고, 칼로 좌우 오금을{曲䐐} 찌르고 끊어버려서 그대로 사망했다. 검험해보니, 실제 사망원인[實因]의 경우, `베어졌다[被割]'라는 점은 이미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에 드러났고 정범 역시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전에 이미 검안을 첨부하여 법부에 보고하여 지령을 받들어 처리.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687가-나】

선고서(宣告書) 제12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군위군(軍威郡), 이 조이(李召史), 나이 2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 죄인[殺獄罪人]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毆編)」 <구조부모부모조(毆祖父母父母條)>의 `실수로 살해한 경우[過失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두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7월 1일 선고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28일 징역 시작

·비고[事故] : 음력 갑진년(1904) 4월에 사망한 여인의 며느리 이 조이(李召史)가 무명[白木] 1단을 찾아내어 마름질하여 꿰매고 있을 즈음에 시어머니가 화내며 마름질한 옷을 빼앗고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렸다. 그러자 이 조이는 즉시 둑방 물가로 달려가서 치마를 쓰고 스스로 빠져 죽으려고 했다. 그 즈음에 시어머니 이 조이가 뒤따라와서 만류하여 그치게 하다가 물가의 깎아지른 높은 절벽에서 서로 뒹굴었는데, 며느리는 낮은 물가로 나와서 빠져죽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결국 빠져 사망했다. 때문에 사안(査案)은 이전에 이미 첨부하여 보고하고 지령을 받들어 처리.


○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及報部未決囚成冊]【687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일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及報部未決囚成冊]【688가】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 날짜[奉赦減等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문용달(文用達), 살인 사건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김교락(金敎洛), 살인 사건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박선경(朴善慶), 살인 사건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1일, (공란), (공란).

·권동운(權東運), 수령을 모욕함[侵辱官長],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1월 22일, (공란), (공란).

·김영수(金永秀), 관직이 없는데도 관직이 있다고 사칭함[無官而詐稱有官],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15일【688나】, (공란), (공란).

·조용이(趙用伊),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침[私掘人塚],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21일, (공란), (공란).

·손극수(孫克守), 살인 사건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공란), (공란).

·이경운(李景云), 관인 위조[僞造印章],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3일, (공란), (공란).

·김병직(金丙直), 관인을 위조하는데 따른 죄[僞造印章從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8월 23일, (공란), (공란).

·배성칠(裴成七), 살인 사건[殺獄] 원범(元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1일, (공란), (공란).

·김대봉(金大奉), 살인 사건정범[殺獄正犯],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9월 11일, (공란), (공란).

·이 조이(李召史), 살인 사건 죄인[殺獄罪人],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1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한 후 임금님께 아뢰어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한 명단[報部後待經奏發訓後執行次承指令牢囚秩]【688다】

·박혹불(朴或不),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법부 지령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마수문(馬守文),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법부 지령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김갑팔(金甲八),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법부 지령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김갑수(金甲守),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법부 지령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최봉학(崔奉學),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법부 지령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서평옥(徐平玉),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8월 30일 법부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이능용(李能用),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8월 30일 법부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손명숙(孫明淑),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8월 30일 법부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최순업(崔順業),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8월 30일 법부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688라】

·이은이(李銀伊),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8월 30일 법부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 순천군 김용현 사망사건의 정범 김치운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89가】

질품서(質稟書) 제19호

관할 순천군(順川君) 선도면(船島面) 신흥리(新興里)의 사망한 사람 김용현(金容鉉)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 복검안(覆檢案) 두 검안을 접수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정범(正犯) 김치운(金致雲)은 사망자 김용현과는 동성(同姓) 11촌 아저씨와 조카 사이입니다. 지난 7월쯤에 김치운이 김용현과 더불어 강변에서 흘러내려가는 나무 2그루가 있는 것을 마침 보고는 함께 건져두었습니다. 그 후에 평양[西京] 궁내 분서(宮內分署) 순검(巡檢)으로 이름 모르는 정가(鄭哥), 장가(張哥) 두 사람이 말하기를,

“궁궐에서 훔친 재목이다.”

라고 하면서 김치운의 아버지를 잡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치운이 돈 350냥을 마련해 주고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내 김용현에게 말하기를,

“이번에 뜯긴 돈은 정말로 건져낸 나무 때문에 말미암았으니, 너와 내가 나누어 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이 나누어 내려고 하지 않아서 이 때문에 감정을 품었습니다. 그러다가 8월 9일에 이르러【689나】우연히 김용현을 만나서 도집목(都執木)으로 머리를 때려서 그 다음날 새벽에 사망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에 대해서는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따라서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동성친속상구조(同姓親屬相敺條)>의 `무릇 동성 친척이 서로 때렸으면, 비록 상복을 입는 범위를 벗어나는 친척이더라도 항렬의 높고 낮은 명분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 어른은 일반적인 다툼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고, 항렬이 낮거나 어린 사람은 한 등급을 더하고, 사망에 이른 경우 모두 일반인으로 따진다.[凡同姓親屬相敺雖五服已盡而尊卑名分猶存者尊長減凡鬪一等卑幼加一等至死者竝以凡人論]'라고 했습니다. 이에 해당 범인 김치운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毆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凡鬪毆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竝絞]'라는 율문대로 선고했는데, 상소(上訴) 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두 검안(檢案)을 첨부하여 질품(質稟)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3일【689다】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양성군 이 조이 사망 사건의 피고 최성언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90가】

제70호 보고서(報告書)

양성군(陽城郡) 도일면(道一面) 용두리(龍頭里)의 여인이 소금물인 간수를 마시고 사망한 변고가 발생하여 초검관(初檢官) 양성 군수(陽城郡守) 이중철(李重哲)과 복검관(覆檢官) 양지 군수(陽智郡守) 이승옥(李承玉)의 초사안(初査案), 복사안(覆査案)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사망한 여인 이 조이(李召史)는 피고(被告) 최성언(崔聖彦)과 더불어 본래 몰래 간통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번 음력 7월 25일에 사망한 여인이 친가(親家)에 와서 머무르며 오빠인 이도봉(李道奉)의 아내와 함께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사망한 여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밤을 틈타 방에 들어가 간음을 하려고 하자 곁에 있던 여인이 저절로 깨어나 정황이 탄로나자 피고는 즉시 피해서 나가지 않고 이내 사망한 여인을 안고 따졌습니다. 이에 `아! 추잡하다.'라는 소리가 옆 마을에서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러자 사망한 여인은 치욕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두 차례나 소금물인 간수를 마셨고, 결국 8월 6일에 사망한 안건입니다. 두 검험이 딱들어 맞고, 실제 사망 원인[實因]에 의혹이 없었기 때문에 시체는 이미 내주어 매장했습니다.

대개 이번 피고는 사망한 여인과 더불어 모두【690나】명색이 양반인데 이런 추악한 행동을 하여 풍속의 교화를 더럽히고 어지럽혔으니, 혹시라도 남이 알까 두려운 일인데, 여럿이 누워있는 가운데로 엿보며 들어가서 손을 쥐고 머리채 잡기를 완전히 자기의 아내처럼 하여, 치솟는 수치와 분노로 이런 옥사를 초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여인의 죽음은 추잡하고도 정말로 허무합니다. 범인이 저지른 짓은 통탄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피고가 당초 서로 간음한 일을 사망한 여인 오빠 이도봉(李道奉)을 시켜 소개하고 부추긴 정황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사한 읍의 보고[邑報]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해당 피고 최성언의 경우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편(犯姦編)」 <범간조(犯姦條)>의 `여자를 유혹해 간음한 경우[刁姦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로 처리하여 석방하는 것이 삼가 어떻겠습니까?

유족[屍親] 이신손(李信遜)은 소금물인 간수 마신 것을 `맞았다.'라고 거짓으로 이야기한 것과 이도봉이 간통을 매개한 것의 경우, 모두 관찰부(觀察府)에서 법률대로 처리[科治]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초검안(初檢案), 복검안(覆檢案)과 죄수 성책[囚徒成冊]을 첨부하여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지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7일【690다】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교(李根敎)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임천군 이송강 옥사의 정범 손문식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92가】

제18호 질품서(質稟書)

관할 임천군(林川郡) 읍내면(邑內面) 피촌(皮村)의 사망한 남자 이송강(李松江)의 옥사(獄事)가 발생하여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임천 군수 이종렬(李宗烈)의 문안을 접수하여 조사해보았습니다. 이번 옥사의 경우, 재앙이 소 잡는 집에까지 미치게 되었으니 심리(審理)하는 일을 마땅히 배제하고{排擊} 껍질 벗기듯이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범행이 공무를 수행하는 순교(巡校)에게서 발생했으니 처리하는 원칙상 마땅히 곱절로 더 상세하고 치밀하게 했어야 합니다.

번갈아 붙잡고 매질한 것이 총 22대이고, 곁에서 때린 것이 또 10대에 이르렀으니 이른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 만합니다. 심한 독(毒)에도 불구하고 20리를 갔는데, 몇 십 일 만에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그 죽음의 경우, 매질[杖] 때문이 아니라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의 진술이 이미 확실하고 검험에서 흔적이 분명이 드러났으니,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매질로 인한 종기이다.[杖瘡]'라는 점은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험은 다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망자 이송강의 경우, 집안에는 지각없는 어린 아내가 있었고, 자신은 가게{客店}에 머물면서 고기 장사[屠]을 하고 있었습니다. 행실을 삼가하고 신중히 하며 별탈없이 생계를 이어가면서 【692나】 비방을 사는 일이 없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대낮에 시장에서 술에 취해 얼굴을 붉힌 것이 재앙의 싹이 되었습니다.{紅潮爲蘖} 비록 관아[公廳]에서 개인적으로 벌을 주지는 않았더라도, 관아[官庭]에서는 징계하여 잘못을 고쳐 착하게 살도록 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한을 품고 머나먼 저승길을 떠나게 했으니 참혹하고 애달픔은 어찌하겠습니까?

손문식(孫文植)의 경우, 자신은 관아의 아전[官屬]이니 일반 백성[平民]과는 다릅니다. 만약 술을 마시고 취하여 도리에 어긋난 짓을 하는 일이 발생했으면, 작은 일이면 얼굴을 보고 밝게 타이르는 것이 옳을 것이고, 심한 경우면 관아에 알려 징계하고 다스리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천한 부류를 대하자 스스로 잘난 체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고 또한 `경계하고 살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며 재앙이 닥칠 것은 생각지 않고 감히 혈기(血氣)를 부려 이런 옥사의 변고에 이르렀으니 어찌 정범(正犯)이라는 율문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전재환(田在煥)의 경우, 바로 이 임천군의 순교입니다. 이송강 그가 이미 망령된 짓을 했으니, 마땅히 권유하여 화해시켜야 했는데도 갑자기 객기(客氣)를 부려 곧바로 태(笞) 10대를 때렸으니 이 무슨 밉살스런 짓거리란 말입니까? 이미 수범(首犯)이 있으니 두 번째 율문[次律]에 둘 수 있습니다. 사령(使令) 박상철(朴尙哲)의 경우, 이미 하인이어서 지시를 따르는 것은 진실로 규정입니다. 비록 심하게 벌 줄 필요는 없으나 또한 온전히 용서하기는 어려워서 징계하여 즉시 석방했습니다.

해당 범인 손문식의 경우, 【692다】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남형조(濫刑條)>의 `각 고을의 군인이나 관원이 태와 장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개인적인 의도에서 발생한 경우 법으로 결단한다.[各邑軍官笞杖殺人出於私意者斷之以法者]'라는 율문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毆編)」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縛人條)>의 `만약 위력으로 남을 주도적으로 부려 구타하게 하여 사망한 경우[若以威力主使人敺打而致死者]'라는 율문대로 적용하고, 그 뜻은 반드시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일이 공교롭게 된 정황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했습니다. 전재환의 경우, 위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공범죄분수종조(共犯罪分首從條)>의 `따른 경우, 한 등급을 감등한다.[隨從者減一等]'라는 율문에서 그 정상을 참작하여 두 등급을 감등해 태 100대, 징역 10년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였는데 상소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검안(檢案) 1건을 올립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8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692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93가】

보고서(報告書) 제24호

본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시수(時囚) 징역 죄인을 별지에 기록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번 10월달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의 경우 원래 받아들인 것이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31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693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인백(李仁伯), 절도(竊盜),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8월 4일, (공란), (공란)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94가】

제85호 보고서(報告書)

이번 10월 달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및 법부(法部)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들을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3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10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 성책[光武八年十月朔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694다】

○ 기결수(已決囚)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기한[實餘役限]

·이성백(李成伯),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광무(光武) 8년(1903)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범석(李範錫), 간음죄[犯姦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0일, 광무(光武) 8년(1903)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평진(金平辰), 모의하여 살인하는 데 따른 죄[謀殺從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0일, 광무(光武) 8년(1903)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배종술(裵宗述), 강도질을 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3일, 광무(光武) 8년(1903)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수헌(李水憲), 강도질을 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3일, 광무(光武) 8년(1903)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제동(金齊同),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광무(光武) 8년(1903)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보경(李甫京), 강도질을 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광무(光武) 8년(1903)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조명운(曺明云), 강도질을 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25일, 광무(光武) 8년(1903)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694라】

·김응오(金應五), 강도질을 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25일, 광무(光武) 8년(1903)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최원문(崔元文),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28일, 광무(光武) 8년(1903)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윤명삼(尹明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김완복(金完福),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김치삼(金致三),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우복손(禹卜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김판길(金判吉),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최구식(崔九植),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임정렬(林正烈),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배준경(裵俊京),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695가】

·설팽용(薛彭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이순석(李順石),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정보문(鄭甫文),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최성보(崔聖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윤성화(尹成化),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강태산(姜泰山),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박남수(朴南洙), 강도질에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정치서(鄭致西),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6일, (공란), (공란)

·전윤규(田允圭),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6일, (공란), (공란)

·손주백(孫朱白),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9일, (공란), (공란)


○ 미결수(未決囚)【695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수감날짜[就囚月日], 선고 날짜·율명·형명[宣告月日及律名刑名],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수감 혹 재조사[承指月日及牢囚或更査]

·오기성(吳己成),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박복굴(朴卜屈),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변천오(卞千五),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이용주(李用周),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장치문(張致文),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조준식(趙俊植),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조용옥(趙用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조성렬(趙性烈),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정학이(鄭學伊),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695라】

·임병기(林炳基),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이원정(李元正),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승려[僧] 재안(在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최한종(崔漢宗), 동학죄(東學罪), 광무(光武) 8년(1904) 5월 20일, (공란), (공란)

·최재현(崔在鉉), 동학죄(東學罪), 광무(光武) 8년(1904) 5월 20일, (공란), (공란)

·정일만(鄭一萬), 동학죄(東學罪), 광무(光武) 8년(1904) 5월 20일,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10월 8일,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5일

·이보금(李甫今),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光武) 8년(1904) 7월 3일, (공란), (공란)

·이희석(李熙石), 살인 사건의 간련 죄인[殺獄干連罪], 광무(光武) 8년(1904) 8월 13일, (공란), (공란)

·윤창진(尹昌鎭), 살인죄[殺獄罪], 광무(光武) 8년(1904) 10월 3일, 같은 해인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1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인지를 따지지 않는다[鬪敺殺人者不問手足他物]'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손문식(孫文植), 살인죄[殺獄罪], 광무(光武) 8년(1904) 10월 3일, 같은 해인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1일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남형조(濫刑條)>의 율문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毆編)」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縛人條)>의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696가】

·전재환(田在煥),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광무(光武) 8년(1904) 10월 3일, 같은 해인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1일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공범죄분수종조(共犯罪分首從條)>의 `따른 경우 한 등급을 감등한다.[隨從者減一等]'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두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

·길찬실(吉贊實), 전 직산 군수에게 피해를 입힌 일[前稷山郡守被害事],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5일, (공란), (공란)

·김성권(金聖權), 전 직산 군수에게 피해를 입힌 일[前稷山郡守被害事],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5일, (공란), (공란)

·김창준(金昌俊), 전 직산 군수에게 피해를 입힌 일[前稷山郡守被害事],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5일, (공란), (공란)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96다】

제86호 보고서(報告書)

이번 10월달 형사 사건[刑事] 집행 대상인 범인 정치서(鄭致西), 전윤규(田允圭), 손주백(孫朱白) 등의 형명부(刑名簿) 각 1통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속전[贖金]으로 거둬들인 액수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3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697가】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은진군(恩津郡) 화지산면(花枝山面) 묵동(墨洞) 거주, 평민(平民), 전윤규(田允圭), 나이 2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6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이행민(李行敏)의 어머니 무덤을 파헤쳐 관(棺)을 드러내 관[棺柩]을 감추어두기에 이르렀다.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덤을 파내어 관곽을 드러낸 경우[發掘墳墓見棺槨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조상을 위하는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했다.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697나】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아산군(牙山郡) 근남면(近南面) 석서(石西) 거주, 평민(平民), 정치서(鄭致西), 나이 5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6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혼자서 강도질을 했다.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했다. 하지만 아들이 무거운 벌[重辟]로 처리된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했다.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697라】

제  호

·충청북도(忠淸北道) 충주군(忠州郡) 거주, 평민(平民), 손주백(孫朱白), 나이 5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죄[殺獄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9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사망자 이춘만(李春萬)에게 적동전(赤銅錢) 3푼을 받을 것이 있었다. 그런데 받으려고 독촉하며 서로 말다툼하다가 목침[枕木]을 내던져 때리자 사망했다.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사건이 공교롭게 되었던 정황을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했다.


● 천안군에서 체포한 도적 김춘봉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98가】

제19호 보고서(報告書)

관할 천안군(天安郡)에서 붙잡은 도적놈 김춘봉(金春奉), 박상운(朴祥云)과 태안군(泰安郡)에서 붙잡은 도적놈 이경화(李京化) 등을 별도로 심사했더니 저지른 정황이 각각 해당 진술에서 자복(自服)하여 명백했습니다. 따라서 김춘봉, 이경화의 경우,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주먹, 몽둥이나 더러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을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로使用야威嚇或殺傷야財物을劫取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처리하고, 박상운의 경우, 이미 따랐던 것이고, 장물도 또한 많지 않았습니다. 위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首從不分]'라는 율문에서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모두 선고하고 상소기간이 경과하였기에 【698나】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각각 해당 진술서[供案]를 원본을 베껴{謄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質稟)하니 사조(査照)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1월 6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10월 11일 충청남도(忠淸南道) 아산군(牙山郡) 석서(石西) 거주, 도적놈 김춘봉(金春奉), 나이 35세【698다】

진술하기를,

“저는 행상(行商)을 생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음력 계묘년(1903) 12월 12일에 천안(天安) 파정리(派井里) 뒷고개에 갔다가 도적놈인데 이름을 모르는 맹 감역(孟監役), 마가(馬哥), 이가(李哥), 최가(崔哥) 및 박학이(朴學伊), 채술이(蔡述伊) 등을 우연히 마주쳤는데, 저를 꽁꽁 묶고 입에 칼을 물리고 그들 패거리에 들어오라는 뜻으로 공갈하기를 짝이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형세상 압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맹 감역, 마가는 각각 육혈포(六穴砲)를 지녔고, 박학이, 최술이 등은 각각 권총[短銃] 을 지녔고, 채가, 이가 등은 각각 환도(環刀)를 지녔고, 저는 맨 손으로 천안 용문리(龍門里)의 이름 모르는 양반 지씨(池氏) 집에 불쑥 들어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14일에는 자오곡(子午谷)의 박 주사(朴主事) 집에 불쑥 들어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고, 18일에는 금곡(金谷)의 채 남평(蔡南平) 집에 불쑥 들어가서 돈 300냥을 빼앗았습니다. 19일에는 덕암(德岩) 점막(店幕)에서 오가는 행인의 돈냥을 【698라】 모두 뒤져 빼앗았고, 용문리 양반 지씨 집에 다시 불쑥 들어가서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지나는 길에서 병사 2사람을 우연히 마주쳐 위 항의 빼앗은 돈 중 1,000냥을 병사들에게 던져 보내고 아산(牙山) 요로원(要路院)으로 도망쳐 피했다가 갑진년(1904) 3월 25일에 삼남 소포사(三南勦捕使) 병사에게 붙잡혔다가 발뺌하고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해인 갑진년(1904) 8월 7일에 용문리에 갔다가 양반 지씨에게 붙잡혀 압송해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달리 진술한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 광무 8년(1904) 9월 29일, 경기도(京畿道) 영종(永宗) 마도(麻島) 거주, 해적[水賊], 이경화(李京化), 나이 25세.【699가】

진술하기를,

“저는 인천항(仁川港) 일본인(日本人) 집에 의지해 살았습니다. 과천(果川)에 사는 장창진(張昌辰)은 일찍이 얼굴을 아는 자인데, 음력 지난해 12월에 함께 도적질하자고 요청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몽둥이를 쥐고 장가는 칼을 쥐고 안산(安山) 지역의 이 사과(李司果) 집에 가서 돈 60냥을 빼앗아 나눠썼습니다.

올해 2월에 위 항의 장창진과 서울 진고개[泥峴] 김춘식(金春植)과 수원(水原) 마가(馬哥)와 강릉(江陵) 박응삼(朴應三) 등이 인천(仁川) 지역 문옥음(文玉音)에서 모이기로 약속했습니다. 때문에 제가 가서 보니 여러 놈들이 품삯을 주고 배를 타고 도적질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므로 즉시 따라가서 영웅해(英雄海)의 상선(商船) 2척과 풍도(風島)의 상선 3척과 바다 이름 모르는 곳의 상선 2척 등 총 7척에 실려 있는 백동전(白銅錢)을 빼앗아서 사람마다 300냥씩 나눠썼습니다. 지녔던 무기의 경우, 여러 놈들은 【699나】 각각 서양총[洋銃], 육혈포, 환도을 지녔고, 저는 몸이 허약해서 지닌 것이 없었습니다.

또 같은 달인 2월에 위 항의 5놈 및 각처의 도적 패거리 총 18명이 벌건 대낮에 태안읍(泰安邑)으로 불쑥 들어가서 이 고창(李高敞) 집에서 돈 1,000냥과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서 돈 700냥을 빼앗았습니다. 제가 쓴 것은 전날에 도적질해서 분배했던 몫과 총 500냥이었습니다.

이번 6월에 저는 김사헌(金士憲), 김춘식(金春植)과 더불어 `곡식을 싣는다.'라고 하며 당진(唐津) 난지(蘭芝)의 배를 꾀어내서 함께 타고는, 저는 일본 장도[杖釼]를 지니고, 김춘식은 서양총을 쥐고 배를 오가면서 약탈했다가 7월초 비바람에 잠시 태안 북면(北面)으로 대피했습니다. 그러다가 동네 백성 및 해당 태안군의 포군(砲軍)에게 붙잡혔고 김춘식은 도망쳤습니다. 다만 원하건대 처분해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 광무 8년(1904) 10월 11일 충청남도(忠淸南道) 신창군(新昌郡) 관양리(觀陽里) 거주, 도적놈, 박상운(朴祥云), 나이 46세【699다】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도적놈 박우경(朴佑京)이 꾀어내는 것을 솔깃하게 듣고 따랐습니다. 음력 임인년(1902) 2월 27일 밤에 박우경은 총을 쥐고 박좌경(朴佐京)은 환도(環刀)를 지녔고, 같은 패거리 전치문(田致文), 이대우(李大佑), 박학근(朴學根), 송지민(宋至民), 김순일(金巡日), 김치대(金致大) 등과 저는 맨손으로 천안(天安) 홍곶(洪串)의 이름 모르는 장 선달(張先達) 집에 불쑥 들어가서 당목(唐木) 1필, 광목(廣木) 1필, 흰모시[白苧] 3필, 돈 270냥을 빼앗아서 나눴습니다. 제 몫으로 돈 30냥이었습니다.

계묘년(1903) 9월 29일 밤에 덕산(德山) 신동(新洞) 이순일(李順日) 집에 불쑥 들어가서 돈 450냥을 빼앗아서 나눴는데, 제 몫으로는 돈 50냥이었습니다. 갑진년(1904) 7월 27일 밤에 예산(禮山) 덕적리(德赤里)의 김순일(金巡日) 집에 불쑥 들어가서 가을보리[秋牟] 5말, 벼[正租] 5말을 빼앗아서 나눴습니다. 같은 달인 7월 30일에는 천안 덕흥(德興) 정 주사(鄭主事) 집에 불쑥 들어갔다가 【699라】동네 백성들에게 붙잡혀서 압송되어 올려지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흉년이 든 나머지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지 못한 탓이니, 다만 바라건대 처분해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서인서의 석방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00가】

보고서(報告書) 제48호

현재 제25호 훈령(訓令)을 받들었는데 내용에,

“귀 전라남도 재판소(全羅南道裁判所) 관할 징역 10년 죄인 서인서(徐仁瑞)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11월 8일의,

`육범(六犯)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거나 감등하거나 석방하라.'

라는 사면령[赦典]을 삼가 받들어 석방자 명단[放送秩]에 끼어 넣었고 올해 2월 6일에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가 내려와서 같은 달인 2월 8일에 널리 타이르고 석방하라는 뜻을 훈령으로 발송하였다. 그런데 올해 7월 8일에 감옥문을 활짝 열라는 사면령을 삼가 받들어서 귀 제43호 보고서를 접수하여 조사해보니,

`징역 10년 죄인 서인서의 경우,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치고 시체를 숨긴 죄로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에 징역을 시작했다.'

라고 자세히 기록하였다. 해당 서인서를 석방하지 않은 이유와 그때 판사가 누구였는지에 대해 모두 즉시 신속히 보고하라.

해당 판사 서리(判事署理)도 살피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사면령에 따라 작성해 보고했을 때 실수를 저지른 곡절과 해당 담당 주사의 성명을 일체 분명히 보고하여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뜻으로 올해 광무(光武) 8년(1904) 8월 26일에 이미 훈령을 발송했다.

이후 세월이 흐르고 지났는데도 끝내 어떠한 보고도 없었으니 【700나】정말로 해당 훈령이 중간에 지체되거나 누락된 때문에 도착하지 않았던 것이냐? 아니면 이미 도착했는데도 형식적인 것으로 돌리고 따르지 않았단 말이냐?

일의 이치를 살펴보니 의아하고 한탄스럽기 그지없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 서인서를 석방하지 않은 이유와 훈령 지시를 따르지 않은 곡절을 모두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 이렇게 훈령으로 지시한 후인데도 또다시 전처럼 시간을 끌어서 별도로 말썽이 생기면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유념하고 준수하여 시행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징역 죄인[役丁] 서인서의 안건을 차례대로 살펴서 조사해보니, 올해 광무(光武) 8년(1904) 9월 14일에 제20호 법부(法部) 훈령을 받들어서 광주 군수(光州郡守) 권중은(權重殷)이 서리 때에 법부(法部)에 보고한 보고서 내용에,

“해당 징역 죄인 서인서 안건을 전체적으로 심사해보니, 해당 범인을 석방하라는 제2호 법부 훈령을 올해 2월 25일에 받들어서 그때 판사 이근교(李根敎) 재임시에 널리 타일러 석방했고 죄수 문안[囚案]에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 판사가 다른 직책으로 옮겨 임명된 후에 경무서(警務署) 죄수 문안을 다시 수정할 즈음에 무슨 연유로 실수를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석방한 서인서를 이번에 또 법부(法部)에 보고하여 이렇게 엄히 캐묻는 훈령 지시가 있게 되었으니 거행하는 도리상 살피지 못한 것이 그지없습니다. 진실로 매우 두렵습니다. 【700다】그러나 보고한 것은 보존 문안[存案]의 공문서에 분명히 있고, 발송한 날짜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중간에 지체되어 아직 문서를 바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훈령 지시를 받들게 되었으니 마음 가득 두렵습니다. 그래서 본 경무서의 여태까지의 죄수 문안[囚案]에 석방 여부를 자세히 기록한 것을 다시 심사해보니, 해당 범인 서인서를 전임 판사 이근교 재임시인 올해 2월 25일에 제2호 법부 훈령을 받들어 그대로 그때 널리 타일러 석방한 것이 확실하고 의혹이 없습니다. 마침 관찰사 자리가 비게 되었고 담당 관원[課員]이 갖춰지지 않아 이처럼 착오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9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김세기(金世基)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강계군의 사망자 한석숭 옥사의 범인 김용순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701가】

질품서(質稟書) 제8호

관할 강계군(江界郡) 곡하방(曲河坊) 신성리(新城里)의 사망한 사람 한석숭(韓碩崇)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 복검안(覆檢案)을 차례로 접수하여 살펴보니, 사망자의 상처에 대해서는 검험한 증상에 근거가 있고, 범인이 부딪히거나 때린 것에 대해서는 증인 진술에 착오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얻어맞았다.[被打]'라는 점은 다시 남은 의혹이 없습니다. 때문에 시체는 즉시 내주어 매장케 했습니다.

해당 범인 김용순(金龍順)을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로 압송해다가 해당 안건을 두 검험 보고를 통해 심리해보았습니다. 음력 갑진년(1904) 5월 8일에 해당 범인이 술을 마시고 방향을 바꿔 한석숭의 논에 모내기하는 곳으로 가서 점심을 얻어먹고는 한석숭의 아내 김 조이(金召史)에게 이야기하기를,

“한석숭이 첩을 데리고 딴 살림을 하고 아내를 돌보지 않으니 이 어찌 남편의 도리이란 말이냐?”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한석숭의 첩 황 조이(黃召史)가 김용순을 지목하며,

“당신을 모욕했다.”

라고 하며 한석숭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한석숭이 먼저 해당 범인의 상투를 잡았습니다. 때문에 해당 범인이 왼손으로는 가슴을 밀치고 【701나】오른 주먹으로는 가슴을 세 차례 때렸습니다. 그리고 머리로는 가슴을 두 차례 치받았는데 7일이 지난 14일에 한석숭이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에 대해서는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한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김용순의 경우,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並絞]'라는 율문을 적용해 지난 달 6일에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상소 기간이 경과하였기에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할 계획입니다. 심문 대상자[應問各人]는 모두 석방하고 2검안을 함께 싸서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1월 2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용관(李容觀)【701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02가】

보고서(報告書) 제56호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지난 10월달 기결[已決], 미결(未決) 시수 성책(時囚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1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11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光武八年十一月三日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702다】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노 조이(盧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개국(開國) 506년(1897) 2월 1일, (공란), (공란)

·한영섭(韓永燮),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2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7월 1일, (공란), (공란)

·고정각(高丁珏),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5월 19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2년 6개월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춘경(李春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자일(李子一),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702라】

·김형선(金亨善),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26일, (공란), (공란)

·전용준(全龍俊),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2일, (공란), (공란)

·장진국(張珎國),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5월 14일, (공란), (공란)

·손일구(孫一龜),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5월 24일, (공란), (공란)

·김광찬(金光贊), 동학을 따른 죄[東學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공란), (공란)

·김경운(金京云),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21일, (공란), (공란)

·이근배(李根培),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27일, (공란), (공란)

·이덕룡(李德龍),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공란), (공란),

·박원초(朴元初),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공란), (공란)

·김영학(金永學), 동학 우두머리 죄[東學魁首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703가】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김치운(金致雲), 김용현 옥사의 정범 죄인[金容鉉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일,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9일에 `친척을 때려 사망에 이른 경우, 교형이다.[敺親屬至死者絞]'라는 율문,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3일, (공란)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03다】

보고서(報告書) 제21호

본 평양시 재판소(平壤市裁判所)의 지난 10월달 죄수(罪囚)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1월 5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平壤市裁判所判事) 신대균(申大均)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04가】

보고(報告) 제25호

본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에는 기결[已決], 미결(未決)을 막론하고 현재 시수(時囚)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諒)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31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 서리(昌原港裁判所判事署理) 주사(主事) 권현섭(權賢燮)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04다】

보고(報告) 제21호

본 옥구항 재판소(沃溝港裁判所)의 지난달 말 기결수(已決囚)와 미결수(未決囚)가 없음을 이전 양식대로 별도로 잘 작성해 올려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 서리(沃溝港裁判所判事署理) 옥구 감리서 주사(沃溝監理署主事) 김연하(金演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705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화춘(李化春), 강도(强盜), 징역 종신, (공란), 올해 광무(光武) 8년(1904) 8월 7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공란)


○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705나】

성명(姓名), 죄명 상세기록[罪名詳錄], 수감날짜[就囚月日], 율문·형률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없음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05다】

보고서(報告書) 제48호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 범인을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로 구별한 성책(成冊) 1건 및 형명부(刑名簿) 12통[度]을 아울러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1월 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용관(李容觀)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11월 일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을 지난달 기결과 미결로 구별한 성책[光武八年十一月日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去月朔已決未決區別成冊]【706가】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實餘役]

·김 조이(金召史), 옥사의 간련[獄事干連],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4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유영화(柳永化),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5월 26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5년

·김윤각(金允珏),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중승(李仲承),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조운(趙云),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운학(李雲鶴),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706나】

·장성필(張成必),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최 조이(崔召史), 두개골을 훔치는데 따름[偸腦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박응세(朴應世) 도둑질을 하는데 따름[竊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차원길(車元吉), 도둑질을 하는데 따름[竊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노덕상(魯德尙),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임몽필(林夢弼),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706다】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송 조이(宋召史), 남편 홍달심 옥사의 간범[其夫洪達深獄事干犯罪], 광무(光武) 6년(1902) 6월 1일, 광무(光武) 6년(1902) 6월 7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奸夫條)>의 `간통으로 인해 본 남편을 모의하여 죽인 경우[因姦謀殺本夫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6년(1902) 6월 30일, 광무(光武) 6년(1902) 8월 3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원복(金元福), 이승진 옥사의 간련[李承珍獄事干連], 광무(光武) 8년(1902) 7월 28일, 광무(光武) 8년(1902) 8월 2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소송편(燒送編)」 <무고조(誣告條)>의 `무고로 인해 사형죄에 이른 경우 반좌한다[誣告至死罪反坐]'라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2) 8월 13일,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4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재조사 예정

·장기덕(張基德), 황 조이 살인 사건의 정범[黃召史殺獄正犯], 광무(光武) 8년(1904) 7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8월 2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처첩구부조(妻妾敺夫條)>의 `아내를 때려서 사망에 이른 경우[敺妻至死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8월 28일,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정남덕(鄭南德), 이희룡 살인 사건의 정범[李希龍殺獄正犯], 광무(光武) 8년(1904) 8월 8일, 광무(光武) 8년(1904) 9월 6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의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9월 6일,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상문(金尙文), 장낙보 옥사의 사련[張洛甫獄事詞連], 광무(光武) 8년(1904) 9월 3일,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9월 8일, (공란)

·공득록(公得祿), 이 조이 살인 사건의 정범[李召史殺獄正犯], 광무(光武) 8년(1904) 9월 21일,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9월 28일, (공란)

·함경징(咸京徵), 박형근 살인 사건의 정범[朴亨根殺獄正犯],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공란)

·김용순(金龍順), 한석숭 살인 사건의 정범[韓碩崇殺獄正犯], 광무(光武) 8년(1904) 9월 24일,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11월 2일, (공란)


● 죄수 현황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07가】

보고서(報告書) 제38호

이번 9월달 내 본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에서 판결(判決)한 죄수(罪囚)의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31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홍종우(洪鍾宇)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9월 일, 죄수 형명부(光武八年九月日罪囚刑名簿)【707다】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명(刑名),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고 조이(高召史),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쳐서 재혼한 경우인데, 첩[背夫在逃因而改嫁者妾],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9월 10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9월 1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11년(1907) 9월 12일

·김정홍(金丁弘), 강간 미수자[强奸未成者],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13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9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38년(1934) 9월 15일

이상 2명


● 사면령에 따른 죄수 석방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08가】

보고서(報告書) 제39호

본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20호를 받들어 보니 내용에,

“삼가 올해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임금님의 사면령[赦典]을 받들어 귀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석방과 감등 건에 대해서는 이미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를 거쳤으니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들에게 임금님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에 석방할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 자는 한 등급 감등하여 이전대로 단속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래 범인들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르고 석방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9일【708나】

제주목 재판소 판사 서리(濟州牧裁判所判事署理) 황진국(黃鎭菊)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708다】

○ 징역 죄인 석방 명단[懲役罪人放送秩]

·김 조이(金召史), 첩인데 남편을 배신하고 도망친 죄[妾背夫在逃罪], 징역 2년

·김 조이(金召史), 첩인데 남편을 배신하고 도망친 죄[妾背夫在逃罪], 징역 1년

·고 조이(高召史), 첩인데 남편을 배신하고 도망친 죄[妾背夫在逃罪], 징역 2년

·오종호(吳宗鎬), 옥사의 죄인[獄事罪], 징역 7년

·김달흥(金達興), 절도죄(窃盜罪), 징역 1년 6개월

·고용길(高用吉), 절도죄(窃盜罪), 징역 1년 6개월

·김성길(金成吉),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이백년(李百年),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708라】

·오종춘(吳宗春), 남의 빈 방과 집을 고의로 불태운 죄[故燒人空閑房屋罪], 징역 15년

·김영택(金永澤), 무덤을 파헤친 죄[掘塚罪], 징역 3년

이상 10명


○ 징역 죄인 감등 명단[懲役罪人減等秩]

·현 조이(玄召史), 시아주버니와 간음한 죄[奸媤叔罪], 징역 종신,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

이상 1명


● 경무서 수감 징역 죄인 김성한의 사망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09가】

보고(報告) 제26호

방금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총순(摠巡) 이완규(李完圭)의 보고서(報告書)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본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징역 죄인 김성한(金性汗)이 이질[泄痢] 증세로 수십일 고통스러워하다가 이번 11월 2일에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적간(摘奸)하게 했더니,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했습니다. 때문에 위 시체는 내주어 매장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1월 3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성기운(成岐運)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사면령에 따른 이기동의 석방 처리에 대해 음죽 군수가 보고하다【709다】

보고서(報告書) 제1호

방금 도착한 본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145호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이번 달 22일에 임금님이 지시하기를[詔],

「향리(鄕里)로 내쫓은 죄인 이기동(李基東)을 석방하도록 하라.」63)

라고 하셨기에 이에 조회하니 조량(照亮)하여 삼가 따르기를 요청합니다.'

라고 했다. 삼가 이번 임금님의 지시[詔勅] 내용을 받들어 살펴 시행하되, 해당 이기동에게 임금님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에 석방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삼가 훈령 내용대로 해당 이기동에게 임금님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에 석방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709라】

광무(光武) 8년(1904) 11월 9일

음죽 군수(陰竹郡守) 이연하(李年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진안군에서 압송한 도적놈 박일성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710가】

제34호 질품서(質稟書)

진안군(鎭安郡)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놈 박일성(朴一成), 김귀남(金貴南), 김영춘(金永春), 유치종(兪致宗), 원양술(元陽述) 등이 저지른 죄상(罪狀)에 대해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했습니다.

박일성(朴一成), 나이 29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진안군 내면(內面)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굶주림과 추위에 몰려서 이번 음력 4월 28일 밤에 위 내면 김영춘 및 장수(長水)에 사는 문 장수(文長水)와 더불어 각각 조총(鳥銃)과 환도(環刀)를 지니고 함께 본 진안군 일동면(一東面) 노촌(蘆村) 신우홍(愼宇洪) 집에 가서 주인을 붙잡아 내고 총을 휘두르고 칼을 번득이며 놀라고 겁먹게 하여 돈 160냥을 빼앗아 나눠 썼습니다.

5월 21일 밤에는 또 김영춘, 김귀남, 박구현(朴九玄), 원양술을 우연히 만나서 또 총과 칼을 지니고 함께 위 일동면 장경서(張京西) 집에 가서 돈 25냥, 흰쌀[白米] 3말, 도포(道袍) 2건, 삼베[麻布] 3필, 무명[白木] 2필을 나꿔채서 각각 나눠 썼습니다.

같은 달 5월 27일 밤에는 또 위 패거리 김귀남 등과 더불어 위 일동면 김덕수(金德守) 집에 가서 돈 20냥, 흰쌀[白米] 2말 5되, 삼베 3필, 담배[南草] 1다발[把]을 빼앗아서, 돈은 빚진 술·밥값에 썼고, 쌀과 담배는 각자 고르게 나누었습니다.

6월 19일 밤에 같은 패거리 3놈은 진안군 내면의 유치종과 더불어【710나】 또 삼북면(三北面) 가치(歌峙) 최윤관(崔允寬) 집으로 가서 돈 150냥과 안경(眼鏡) 1건, 망건(網巾) 1건, 호박(琥珀) 풍잠(風簪) 1건, 조총 2자루를 빼앗아서 총은 김귀남, 박구현이 각각 1자루씩 지녔고, 저는 돈 22냥을 받아썼습니다. 그날 밤에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또 이서면(二西面) 전덕중(全德中) 집으로 가서 돈 25냥을 빼앗아 나눠썼습니다.

7월 3일 밤에는 위 패거리들과 더불어 또 외면(外面)의 박순성(朴順性) 집으로 가서 돈 9냥, 삼베 3필, 삼베 바지[袴衣]와 속적삼[汗衫] 각각 1건, 마른신[乾鞋] 1켤래[部], 놋 밥그릇 9개, 놋대접 2개, 놋요강 1개를 빼앗았는데, 그 중 놋그릇 등은 제가 팔아서 쓰려고 점막(店幕)에 맡겨두었습니다. 그날 밤에 또 위 패거리들과 더불어 함께 위 외면(外面) 박내화(朴乃化) 집에 가서 은가락지[銀指環] 1건, 놋그릇[鍮器] 23개, 조총 1자루를 빼앗아서, 조총은 김영춘이 지니고 갔고 은가락지는 빚진 술·밥값으로 주막 주인[店主]에게 내주었습니다. 놋그릇은 40냥 값을 받아서 각각 나눠썼습니다. 그런데 행색(行色)이 자연히 탄로나서 본 진안군 순교(巡校)에게 붙잡혀서 놋그릇 등과 조총은 모두 본 진안군에 바쳤습니다. 발뺌할 말이 없으니 법대로 감안해 처리[勘處]해주실 일입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도적놈 김귀남, 나이 38세, 도적놈 김영춘, 나이 27세, 도적놈 유치종, 나이 【710다】33세, 도적놈 원양술, 나이 50세, 각각 진술한 내용에,

“저희들은 모두 진안에 삽니다. 박일성(朴一成)과 더불어 함께 모의하고 도적질했는데 정황이 탄로 났으니 법대로 감안해 처리[勘處]해주실 일입니다.”

라고 진술한 것이 각각 확실합니다. 따라서 『법규유편(法規類編)』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에 이르기를,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더러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야威嚇或殺傷야財物을劫取者ᄂᆞᆫ首從을不分ᄒᆞ고皆絞]'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율문을 적용하여 도적놈 박일성, 김귀남, 김영춘, 유치종, 원양술 등을 모두 교형으로 검토하여 지난달 10월 27일에 선고했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하고 지령(指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1월 5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11가】

보고서(報告書) 제14호

본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기결[已決], 미결(未決) 시수(時囚) 죄인의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始役]·수감[就囚]·선고(宣告)·법부 보고[報部]·사면 감등[奉赦減等]·지령[承指] 날짜,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을 명단별로 구별하여 양식대로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31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이헌경(李軒卿)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10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의 기결, 미결 시수 죄인의 성명, 죄명을 구별한 성책[光武八年十月日咸鏡南道裁判所已決未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711다】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 조이(金召史),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월 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3)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8년

·이성두(李聖斗),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3)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9년

·정 조이(鄭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2월 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3)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7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6년【712가】

·유 조이(劉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처진(朴處眞),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미결수 명단[未決囚秩]

성명(姓名), 죄명(罪名), 수감날짜[就囚月日], 선고·율명[宣告律名],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承指]

·이재은(李在銀), 박승화 옥사의 정범 죄인[朴承化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22일 단천군(端川郡)에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9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毆編)」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縛人條)>의 `만약 위력으로 남을 주도적으로 부려 구타하게 하여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힌 경우, 모두 주도적으로 부린 사람을 수범으로 한다[若以威力主使人敺打而致死傷者幷以主使之人爲首]'라고 했고, 주(註)에 이르기를 `주도적으로 부린 경우 교형이다.[主使者絞]'라고 한 율문을 적용해 교형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8월 9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윤준필(尹俊必), 박승화 옥사의 간범 죄인[朴承化獄事干犯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22일 단천군(端川郡)에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9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11항의 `대낮에 재물을 약탈한 경우, 태 100대, 징역 3년이다[白晝에財物을搶奪者ᄂᆞᆫ笞一百懲役三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8월 9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김홍수(金弘守), 박승화 옥사의 간범 죄인[朴承化獄事干犯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22일 단천군(端川郡)에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9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11항의 `대낮에 재물을 약탈한 경우, 태 100대 징역 3년이다[白晝에財物을搶奪者ᄂᆞᆫ笞一百懲役三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8월 9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장만홍(張萬弘), 박승화 옥사의 간범 죄인[朴承化獄事干犯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22일 단천군(端川郡)에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9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11항의 `대낮에 재물을 약탈한 경우, 태 100대 징역 3년이다[白晝에財物을搶奪者ᄂᆞᆫ笞一百懲役三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8월 9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712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이헌경(李軒卿)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13가】

보고서(報告書) 제78호

지난 10월달 내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죄인의 재판 형명부(刑名簿)를 규정대로 작성해 올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속전(贖錢)으로 거둬들인 것은 없습니다. 기결수[已決] 징역 죄인[役丁]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및 미결수(未決囚)의 죄명(罪名), 수감[就囚]·선고(宣告) 날짜, 법부(法部) 보고 날짜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사조(查照)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713나】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713다】

·최선일(崔善日),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사면을 받아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2년(1908) 7월 30일 징역 기한 만료

·배광규(裵光奎),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人塚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9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23년(1919) 9월 6일 징역 기한 만료

·김진성(金鎭成),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人塚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9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23년(1919) 9월 11일 징역 기한 만료

·최정화(崔正化), 절도죄(竊盜罪), 사면을 받아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맹명술(孟明述), 옥사의 죄인[獄事罪], 사면을 받아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택규(李澤珪), 옥사의 죄인[獄事罪], 사면을 받아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신영실(申永實), 절도죄(窃盜罪), 사면을 받아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운석(鄭雲錫), 절도죄(窃盜罪), 사면을 받아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성오(李成五), 강도 소굴 주인 죄[强盜窩主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23년(1919) 10월 7일 징역 기한 만료【713라】

·권맹문(權孟文), 절도죄(竊盜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8년(1914) 7월 7일 징역 기한 만료

·황보일성(皇甫日成),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10월 7일 징역 기한 만료

·임순당(林淳塘), 관아 파견 아전을 사칭한 죄[詐稱官差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1년(1907) 10월 7일 징역 기한 만료

·안원오(安元五), 관아 파견 아전을 사칭한 죄[詐稱官差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1년(1907) 10월 7일 징역 기한 만료


○ 미결수 명단[未決囚秩]【714가】

·이백원(李伯元), 절도죄(竊盜罪), 광무(光武) 8년(1904) 9월 8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8일 법률(法律)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을 적용하고 한 등급을 감등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0일 법부(法部)에 보고

·김황록(金黃祿), 옥사 피고 죄인[獄事被告罪], 광무(光武) 8년(1904) 9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9월 10일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간범조(姦犯條)>의 `양반의 아내나 딸을 겁탈한 경우[士族妻女劫奪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해 한 등급을 감등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9월 18일 법부(法部)에 보고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714다】

선고서(宣告書) 제 호

·주소[住址] : 영춘군(永春郡) 거주, 성명 권맹문(權孟文), 나이 2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법률(法律)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단지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경우를 제외하고, 이미 실행했는데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但殺傷ᄒᆞᆫ者外에已行而未得財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2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징역 10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0월 8일

·비고[事故] : 빚을 받기 위해 이웃에 사는 강순팔(姜順八)을 따라 시장에 가다가 위협을 당해 도둑질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714라】

선고서(宣告書) 제 호

·주소[住址] : 상주군(尙州郡) 거주, 성명 이성오(李成五), 나이 5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 소굴 주인[强盜窩主]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법률(法律)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9조 제1항의 `강도 소굴 주인의 경우, 모의를 주도하고도 실행하지도, 장물을 나누지도 않은 경우'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2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징역 15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0월 8일

·비고[事故] : 도적의 이야기를 듣고 몰래 무기를 받아서 묻어둔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715가】

선고서(宣告書) 제 호

·주소[住址] : 충주군(忠州郡) 거주, 성명 임순당(林淳塘), 나이 2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관아 파견 아전을 사칭한 죄[詐稱官差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사위편(詐僞編)」 <사가관조(詐假官條)>의 `관아 파견이라고 사칭하고 사람을 체포한 경우[詐稱官司差遣而捕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2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징역 3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0월 8일

·비고[事故] : 위조한 훈령(訓令)을 지니고 순검(巡檢)을 사칭하여 사람을 체포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715나】

선고서(宣告書) 제 호

·주소[住址] : 단양군(丹陽君) 거주, 성명 안원오(安元五), 나이 4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관아 파견 아전을 사칭한 죄[詐稱官差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사위편(詐僞編)」 <사가관조(詐假官條)>의 `관아 파견이라고 사칭하고 사람을 체포한 경우[詐稱官司差遣而捕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2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징역 3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0월 8일

·비고[事故] : 임순당(林淳塘)의 지시로 또한 순검(巡檢)을 사칭하고 사람을 체포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715라】

선고서(宣告書) 제 호

·주소[住址] : 영춘군(永春郡) 거주, 성명 황보일성(皇甫日成), 나이 2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법률(法律)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장물이 1관 이상인 경우[贓至一貫以上64)]'를 적용하여 태(笞) 60대 징역 1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2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징역 1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0월 8일

·비고[事故] : 위협을 당해 패거리를 이루어 도둑질한 죄


● 죄수 현황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16가】

보고(報告) 제36호

지난 10월달 본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의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속전[贖金]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5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716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최억만(崔億萬),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4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아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최 조이(崔召史), 전 남편의 며느리를 모의해 해친 죄[謀害前夫子婦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24일, (공란), (공란)


● 징역 죄인 최구식의 사망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17가】

제90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최구식(崔九植)의 경우, “계절병{時令}으로 이번 11월 10일에 사망했습니다.[物故]”라고 했습니다. 이에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단단히 지시하여 규정대로 검시(檢視)해보니 병으로 사망[病斃]한 것에 의혹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내주어 매장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3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717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징역죄인 김판길의 사망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17다】

제91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김판길(金判吉)의 경우, “계절병{時令}으로 이번 11월 13일에 사망했습니다.[物故]”라고 했습니다. 이에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단단히 지시하여 규정대로 검시(檢視)해보니 병으로 사망[病斃]한 것에 의혹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해당 시체를 내주어 매장케 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4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717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징역 죄인 김완복의 사망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18가】

제92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김완복(金完福)의 경우, “계절병{時令}으로 이번 11월 14일에 사망했습니다.[物故]”라고 했습니다. 이에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단단히 지시하여 규정대로 검시(檢視)해보니 병으로 사망[病斃]한 것에 의혹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해당 시체를 내주어 매장케 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4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징역 죄인 손주백의 사망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18다】

제93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손주백(孫朱白)의 경우 “계절병{時令}으로 이번 11월 18일에 사망했습니다.[物故]”라고 했습니다. 이에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단단히 지시하여 규정대로 검시(檢視)해보니 병으로 사망[病斃]한 것에 의혹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해당 시체를 내주어 매장케 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8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19가】

보고(報告) 제27호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관할 지난 10월달 징역 죄인의 형명부(刑名簿) 및 이미 보고했으나 미결(未決)인 죄수 성책(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성기운(成岐運)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경상남도 관할 지난달 징역 죄인의 형명부 및 이미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慶尙南道所管去月朔懲役丁刑名簿及已報未決罪囚成冊]【719다】

○ 기결수(已決囚)【720가】

·승려 청운(淸雲), 도리에 어긋난 무리에 대한 정황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죄[亂徒知情不告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5년(1901) 7월 3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전재식(全在寔), 백성들을 못살게 군 죄[凌虐百姓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2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23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7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석방

·이수정(李秀丁), 무덤을 파내어 재물을 뜯어낸 죄[發塚討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기한 15년

·정만석(鄭萬石),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기한 15년

·최순서(崔順瑞),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기한 15년

·박봉화(朴奉化),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기한 15년

·정한순(鄭漢淳),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기한 10년

·고쌍동(高雙同), 관원을 사칭하는데 따른 죄[詐假官隨從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1월 2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석방

·오화선(吳化善), 관원을 사칭하는데 따른 죄[詐假官隨從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1월 2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석방【720나】

·전만삼(田萬三), 앞장서 백성소요를 일으킨 죄[倡起民擾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23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석방

·남정옥(南廷玉),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드러낸 죄[毁塚露棺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28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석방

·박주흠(朴周欽),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人塚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28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석방

·정명석(鄭明奭), 몰래 매장하는 사람을 때리고 상여를 부순 죄[伐喪破轝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7월 6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석방

·김사옥(金士玉), 관아 파견 하인을 사칭한 죄[詐稱官司差遣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7월 13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석방

·김영달(金永達),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人塚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석방

·성두현(成斗賢), 무덤을 파내고 관을 드러낸 죄[掘塚露棺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9월 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석방

·김성한(金性汗), 강도죄(强盜罪), 징역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법부 훈령으로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고성관(高性寬), 강도죄(强盜罪), 징역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법부 훈령으로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720다】

·이 조이(李召史),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5월 4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奸夫條)>의 `아내나 첩이 간통으로 인해 남편을 살해하여 사망한 경우, 능지처사한다.[其妻妾因姦殺死親夫者凌遲處死]'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공란)


○ 미결수(未決囚)【720다】

·김치문(金致文), 패거리를 지어 재산을 빼앗은 죄[作黨奪産罪], 광무(光武) 8년(1904) 7월 5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석방, (공란)

·서한구(徐漢九), 토포 수행인을 사칭한 죄[假稱討捕從人罪], 광무(光武) 8년(1904) 7월 2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석방, (공란)

·변관이(卞寬伊), 못된 무리들을 사주하여 남의 재산을 빼앗은 죄[指囑雜類奪取人産罪], 광무(光武) 8년(1904) 8월 8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석방, (공란)


● 장전과 속전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21가】

보고서(報告書) 제50호

현재 제24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올해 광무(光武) 8년(1904) 5월에 귀 전라남도 재판소(全羅南道裁判所) 관할 기결, 미결 시수(時囚) 성책(成冊)과 형명부(刑名簿) 및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을 매월 말에 지체 없이 작성해 올리되, 다시는 더러 이전의 잘못을 되풀이하면, 단연코 무거운 쪽으로 징계하는 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으로 거듭 훈령을 발송한 것이 거의 6개월이나 되었다. 그런데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 법부 훈령을 한낱 문구로만 여겨서 그러한 것인가? 감옥 죄수를 작성하여 보고할 수 없어서 그러한 것인가? 상급 관아의 훈령 지시를 진실로 조금이라도 거행할 뜻이 있다면 받들어 시행하는 도리상 진실로 마땅히 이와 같이 지체하고 소홀해서는 안 된다. 일처리 원칙을 살펴보면 즉시 문책[論警]해야 마땅하지만 앞으로 하는 것을 두고 볼 것이니 일단 보류해 두겠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그 사이 여러 달 덮어두고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먼저 즉시 긴급 보고하라. 그리고 죄수와 형명부 및 장전, 속전을 매달 말 유무에 따라 빠짐없이 보고해 오도록 하라. 하지만 또 이렇게 여러 번 지시한 후에도 만약 다시 우물쭈물 얼버무린다면 귀 판사와 해당 담당 주사(主事)는 별도로 경고할 것이다. 유념하고 거행하여 나중에 후회하는 일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721나】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본 전라남도 재판소에는 현재 죄수 무리들은 없고, 또한 장전과 속전도 없습니다. 매달 말에 유무에 따라 작성 보고하는 사항의 경우, 훈령 내용대로 거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1월 2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김세기(金世基)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21다】

제55호 보고서(報告書)

지난 10월달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와 시수(時囚) 중 이미 법부(法部)에 보고했으나 미결[未判決]인 자의 수감 날짜를 기록한 형명부(刑名簿)를 올려 보냅니다. 이달의 장전과 속전[贓贖錢]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1월 8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11월 일 지난달 전라북도 재판소 관할 죄인 형명부[光武八年十一月日去月朔全羅北道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722가】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천경화(千京化), 기독교를 빙자하여 과부를 핍박한 죄[憑藉西敎逼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2년(1898) 5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공란), (공란)

·정운집(鄭云執), 천흥수 옥사의 정범 죄인[千興水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2년(1898) 7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공란), (공란)

·이춘길(李春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징역 시작,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했다. 나중에 사면령을 삼가 받든 법부(法部) 훈령(訓令)으로 인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을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이 조이(李召史), 며느리 이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其婦李召史獄事正犯罪],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2월 21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2년

·김성초(金成初), 위 사람은 거짓으로`공덕을 쌓는다.'라는 일로 백성을 선동하고 현혹시키는 데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이명오(李明五), 위 사람은 거짓으로`공덕을 쌓는다.'라는 일로 백성을 선동하고 현혹시키는 데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양영준(梁永俊), 위 사람은 거짓으로`공덕을 쌓는다.'라는 일로 백성을 선동하고 현혹시키는 데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정치국(鄭致國), 위 사람은 거짓으로`공덕을 쌓는다'는 일로 백성을 선동하고 현혹시키는 데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김성서(金成瑞), 위 사람은 거짓으로`공덕을 쌓는다.'라는 일로 백성을 선동하고 현혹시키는 데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722나】

·김준석(金俊碩), 위 사람은 거짓으로`공덕을 쌓는다.'라는 일로 백성을 선동하고 현혹시키는 데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주여인(朱汝仁), 위 사람은 거짓으로`공덕을 쌓는다.'라는 일로 백성을 선동하고 현혹시키는 데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임창학(林昌學), 위 사람의 경우, 거짓으로`공덕을 쌓는다.'라는 일로 백성을 선동하고 현혹시키는 데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유경삼(兪京三), 김은선 옥사의 정범 죄인[金恩先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법부 제2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이인규(李仁圭), 위 사람의 경우, `동학'이라고 하면서 몰래 내통하며 백성들을 선동한 죄[稱以東學潛通煽衆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광무(光武) 8년(1904) 7월 25일 법부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홍종한(洪鍾澣), 위 사람의 경우,`동학'이라고 하면서 몰래 내통하며 백성들을 선동한 죄[稱以東學潛通煽衆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광무(光武) 8년(1904) 7월 25일 법부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박순경(朴順京), 위 사람의 경우,`동학'이라고 하면서 몰래 내통하며 백성들을 선동한 죄[稱以東學潛通煽衆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광무(光武) 8년(1904) 7월 25일 법부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조가희(趙可曦), 위 사람의 경우,`동학'이라고 하면서 몰래 내통하며 백성들을 선동한 죄[稱以東學潛通煽衆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광무(光武) 8년(1904) 7월 25일 법부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김치삼(金致三), 위 사람의 경우,`동학'이라고 하면서 몰래 내통하며 백성들을 선동한 죄[稱以東學潛通煽衆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광무(光武) 8년(1904) 7월 25일 법부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이낙진(李洛玉+進), 여러 관아의 관인을 위조한 죄[僞造諸衙印章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8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했더니 9월 30일 법부 제4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일단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징역 시작.

·김응말(金應末), 박중집 옥사의 정범 죄인[朴仲執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하였더니,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법부(法部) 제39호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722다】

·최낙선(崔洛先), 도적질을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22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했더니,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법부(法部) 제39호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박천동(朴千同), 절도(竊盜), 징역 5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에 징역 종신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했더니,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법부(法部) 제42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선고서(宣告書)를 수정하고 징역 5년으로 처리

·김순영(金順永), 정범 김정여를 놓친 죄[正犯金正汝失囚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9월 13일 징역 5년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했더니,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법부(法部) 제43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선고서를 수정하고 징역 1년 6개월로 처리

·박원칠(朴元七), 김중혁 옥사의 정범 죄인[金中赫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9월 16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했더니,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법부(法部) 제4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선고서를 수정하고 징역 종신으로 처리


○ 이미 법부의 처리를 거쳤으나 아직 집행하지 못한 죄수 명단[已經部辦而姑未執行秩]

·장 조이(張召史), 독을 타서 남편 이경선을 살해한 죄[寘毒弑夫李京先罪], 광무(光武) 5년(1901) 11월 2일 수감, 광무(光武) 5년(1901) 11월 2일에 인륜을 어긴{犯綱} 죄로 사형으로 처리하고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61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려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정여(金正汝), 오학년 옥사의 정범 죄인[吳學年獄事正犯罪], 광무(光武) 7년(1903) 8월 18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8월 20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고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4월 23일 밤에 탈옥[越獄]하여 도망친 사유는 이미 보고.

·김경민(金京珉), 승려 봉전 옥사의 정범 죄인[僧奉典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고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1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조창식(趙昌植), 위 사람의 경우,`동학'이라고 하면서 몰래 내통하면서 백성을 선동한 우두머리 죄[稱以東學而潛通煽衆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했더니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이명삼(李明三), 위 사람의 경우,`동학'이라고 하면서 몰래 내통하면서 백성을 선동한 우두머리 죄[稱以東學而潛通煽衆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했더니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정순구(鄭順九), 위 사람의 경우,`동학'이라고 하면서 몰래 내통하면서 백성을 선동한 우두머리 죄[稱以東學而潛通煽衆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했더니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722라】

·김덕화(金德化), 위 사람의 경우,`동학'이라고 하면서 몰래 내통하면서 백성을 선동한 우두머리 죄[稱以東學而潛通煽衆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했더니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이이로(李利老), 위 사람의 경우,`동학'이라고 하면서 몰래 내통하면서 백성을 선동한 우두머리 죄[稱以東學而潛通煽衆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했더니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문영(金文永), 위 사람의 경우,`동학'이라고 하면서 몰래 내통하면서 백성을 선동한 우두머리 죄[稱以東學而潛通煽衆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했더니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유달수(劉達守), 위 사람의 경우,`동학'이라고 하면서 몰래 내통하면서 백성을 선동한 우두머리 죄[稱以東學而潛通煽衆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했더니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광유(金光有), 위 사람의 경우,`동학'이라고 하면서 몰래 내통하면서 백성을 선동한 우두머리 죄[稱以東學而潛通煽衆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했더니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이성재(李成在), 여러 관아의 관인을 위조한 죄[僞造諸衙門印章罪], 광무(光武) 8년(1904) 7월 21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8일 참형(斬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33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으로 선고서(宣告書)를 수정하고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 이미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한 명단[已報部姑未承指令秩]【722라】

·이성숙(李成淑), 이미 도적질을 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광무(光武) 8년(1904) 8월 1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에 태(笞) 100대, 징역 종신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도경선(都京先), 이미 도적질을 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광무(光武) 8년(1904) 8월 1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에 태(笞) 100대, 징역 종신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김천길(金千吉), 이미 도적질을 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광무(光武) 8년(1904) 8월 1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에 태(笞) 100대, 징역 종신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723가】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 징역 죄인의 현황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23다】

제14호 보고(報告)

지난 10월달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을 조목조목 기록하고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김학수(金鶴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11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성책[光武八年十一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成冊]【724가】

○ 기결수(已決囚)

·문화(文化) 양형규,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2월 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5년

·장연(長淵) 장윤강(張允江),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6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9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5년

·해주(海州) 오경복(吳京福),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옹진(甕津) 박행섭(朴行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장연(長淵) 김낙은(金洛殷),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724나】

·안악(安岳) 박윤기(朴允基), 살인죄[殺獄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2년 6개월

·봉산(鳳山) 김준보(金俊甫),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장련(長連) 윤처삼(尹處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신천(信川) 고행후(高行厚),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해주(海州) 최경호(崔京浩),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해주(海州) 박부성(朴富成),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봉산(鳳山) 이초재(李初才), 살인죄[殺獄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신계(新溪) 이동제(李東齊),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신천(信川) 이원배(李元培),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8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문화(文化) 김치순(金致順),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724다】

·풍천(豊川) 박준근(朴俊根),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봉산(鳳山) 유홍석(劉弘石),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서흥(瑞興) 장응삼(張應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고양군의 사망자 최성심 사건의 범인 김경삼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725가】

제73호 질품서(質稟書)

고양군(高陽郡) 송산면(松山面) 가좌동(加佐洞)에서 사람의 목숨이 살해되는 변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고양 군수 이주현(李周鉉)과 복검관(覆檢官)인 장단 군수(長湍郡守) 윤종구(尹宗求)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음력 8월 13일에 사망자 최성심(崔性心)이 범인 김경삼(金景三)과 더불어 시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주점(酒店)에서 함께 술을 마실 때 서로 요청하며 술잔을 돌려가며 마셨는데, 술값은 범인에게만 치우치게 받았습니다. 범인은 값을 계산하여 돈을 준 후 문을 나와서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즈음 사망자가 범인의 상중(喪中)에 쓰던 상립(喪笠)을 끌어당기면서 말하기를,

“상립 아래에 어찌 그리 침울하냐??”

라고 하니 범인이 그 무례함을 꾸짖자 사망자가 줄곧 술주정을 하며 욕을 해대자, 범인이 손으로 밀치고 한 차례 음낭부위[腎岸]를 발로 찼는데 결국 다음날 새벽녘에 사망했습니다.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딱 들어맞고, 흉악한 놈이 자복(自服)하여 옥사에 의혹이 없습니다. 때문에 시체는 이미 내주어 매장했습니다.

사망자 최성심의 경우, 함께 갔다 함께 올 정도로 정의가{情誼} 서로 통했고, 함께 앉아서 함께 술 마시면서 농담을 주고받고 했습니다. 술값을 한쪽에게만 받았으니 어찌 그리 염치가 없단 말입니까? 【725나】상립(喪笠)을 잡아 당겼으니, 격분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재앙은 진실로 스스로 취한 것이나 죽음은 진실로 참혹합니다.

정범(正犯) 김경삼의 경우, 술 취한 후 했던 도리에 어긋난 미친 짓에 대해서는 모름지기 깊이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밀치고 발길질 하여 이런 옥사의 변고에 이르렀으니 비록 고의는 아니지만 저지른 짓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해당 범인 김경삼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는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사망자는 범인과 감정도 없고 원망도 없는 사돈 사이인데 서로 농담하다가 좇아서 밀치고 발길질하였으니, 비단 범인은 맘먹은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도 또한 농담으로 여기고 다투는 것임을 알지 못했으니, 그날 행동은 일상적이었음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가 쓰러졌을 때 범인이 재촉하여 함께 집으로 돌아갔으니, 발로 찼던 일의 경우, 진심이 아니고 바로 장난이었음은 말과 얼굴색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범인이 집으로 돌아간 다음날 마음 놓고 시장을 보았으니, 어제의 일은 이미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여태까지의 정황을 참작해 보건대, `참작해 용서하고 오직 가볍게 처리한다.[參恕惟輕]'라는 것에 합당합니다. 때문에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해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번 11월 2일에 선고하였고,【725다】 상소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기에 해당 초검안(初檢案), 복검안(覆檢案)과 수도성책(囚徒成冊)을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質稟)하니 사조(査照)해 지령(指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1월 24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교(李根敎)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도적놈 백일환 등의 처리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질품하다【726가】

질품서(質稟書) 제24호

올해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9일에 본 옥구항 경무관(沃溝港警務官) 곽경근(郭慶根)의 보고서(報告書)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도적놈 백일환(白一煥), 이광복(李光福), 명재옥(明在玉)을 붙잡아서 여태까지 도적질한 것에 대해 하나하나 진술을 받았습니다. 백일환이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광주(光州)에 사는데 임인년(1902) 3월 어느 날 밀양(密陽) 지역 철도(鐵道) 공사하는 곳의 일본인 집에 고용되었습니다. 계묘년(1903) 12월쯤에 집으로 돌아왔다가 올해 1월쯤에 다시 밀양을 향해가다가 무안(務安) 입석점(立石店)에 다다라 우연히 철도에서 얼굴을 알았던 최택붕(崔澤朋)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최택붕이 제게 간청하기를,

『나와 너는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돈과 재물을 약탈하자』

라고 하기에 저는 응낙하고 잠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월 22일에 해남(海南) 쌍시장(雙柿場)에서 최택붕, 권순경(權順景), 명재옥(明在玉), 김상선(金尙善), 박화련(朴化連)과 서로 만나서 벌건 대낮에 함께 진도(珍島) 최 첨사(崔僉使) 집에 들어가서 돈 100냥, 【726나】벼 15섬을 요구하여 챙겼고, 돈은 배 운임으로 소비하고 벼는 목포(木浦)에 풀어 각각 100냥씩 나눠썼습니다.

4월쯤에는 같은 패거리 6명이 해남의 이 참판(李參判) 집으로 같이 들어가서 돈 300냥을 빼앗았고, 또 조 중군(趙中軍)의 집에 가서 지폐(紙幣) 130원(元)을 약탈하여 각각 나눠썼습니다. 그 후에 명재옥이 요청하기를,

『우리들이 오래 이곳에 있으면 아마도 탄로 날 것이니 다른 고을로 옮기는 것이 아마도 좋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산항(群山港)으로 가기를 지목하기에, 정말로 그 이야기대로 제 아내 및 명가(明哥)네 집 가족을 데리고 본 군산항 둔율리(屯栗里)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명가가 이광복, 김기환(金基煥)이라는 자와 더불어 함께 본 군산항에 도착하여, 명재옥, 김기환은 총과 칼 등의 물건을 사려고 서울로 올라갔고, 저는 체포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광복(李光福)이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나주(羅州)에 살았습니다. 목포 차 사과(車司果)의 집에 고용되었다가 올해 광무(光武) 8년(1904) 4월쯤 주인이 시켜서 영암(靈巖) 등지로【726다】 갔는데, 길에서 처음 보는 알지 못하는 성씨가 최가, 권가, 명가인 세 사람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최가가 유혹하며 이야기하기를,

「네가 우리 일행을 따른다면 분명 좋은 이익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기에 정말로 응낙하고 그대로 여행 짐을 짊어지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5월쯤에 최가 놈들과 더불어 해남(海南) 윤 참봉(尹參奉) 집에 함께 들어가서 지폐 150원을 요구하여 챙겼고, 같은 달 5월쯤에 또 영암(靈巖) 현 진사(玄進士) 집으로 가서 지폐 150원을 빼앗아서 저는 지폐 50원을 최가가 내주어서 스스로 썼습니다.

각자 흩어지는 마당에 9월 15일 영광(靈光) 동내장(洞內場)에서 서로 만나기로 단단히 약속하고 저는 즉시 명가를 따라 함께 군산항을 향해 가는 길에 처음 보는 사람 김기환을 우연히 만나서 본 군산항에 함께 도착했다가 붙잡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명재옥(明在玉)이 진술하기를,

`저는 영암(靈巖)에 거주하는데, 술과 밥 가게를 하며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임인년(1902) 12월 동래(東萊)에 사는 최택붕(崔宅朋), 충청도에 사는 한춘흥(韓春興), 나주(羅州)에 사는 김치영(金致永), 김상선(金尙善), 사는 곳을 모르는 박화련(朴化連) 【726라】 등이 제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당 놈들이 제게 간청하기를,

『네가 만약 무안(務安) 현화면(玄化面)으로 이사한다면 자연 좋은 이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기에 그 이야기대로 해당 지역으로 이사해 지내면서 최가 부부와 한 집에서 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계묘년(1903) 11월 22일에 최택붕 등과 더불어 영암 지역으로 함께 가서 `목포 순검(木浦巡檢)이다'라고 사칭하고 배를 타고 총을 쏘며, 지나가던 배에 밀치고 들어가서 돈 3,000여 냥을 빼앗았습니다. 또 진도군(珍島郡) 갈도(葛島)로 가서 모르는 사람의 배에서 2,000여 냥을 약탈하였고, 같은 해 광무(光武) 8년(1904) 12월쯤 육혈포(六穴砲), 서양총[洋銃], 환도(環刀) 등을 각각 지니고 강진(康津)의 김 첨사(金僉使) 집에 가서 지폐 60원과 보성(寶城)의 박팔만(朴八萬) 집에서 지폐[紙貨] 130원을 아울러 빼앗았습니다. 올해 광무(光武) 8년(1904) 2월쯤에는 진도(珍島) 최 첨사(崔僉使) 집에서 돈 100냥, 벼 15섬을 약탈했고, 4월쯤에는 해남(海南) 이 참판(李參判) 집에서 돈 300냥과 조 중군(趙中軍) 집에서 지폐 130원을 요구하여 챙겼습니다.【727가】 5월쯤에는 해남 윤 참봉(尹參奉) 집에서 지폐 150원과 영암(靈巖) 현 진사(玄進士) 집에서 지폐 170원을 아울러 빼앗아서 나눠 쓰고 각각 흩어졌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붙잡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심리해보니, 피고들이 진술에서 자복(自服)한 것은 경무관(警務官)의 보고와 딱 들어맞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백일환, 이광복, 명재옥을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강도(强盜)에 관한 조문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더러 무기를 사용하여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不分晝夜僻靜處或大道上拳脚桿棒或兵器使用財物㤼取者首從不分皆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고 처리했습니다. 상소 기간이 경과하였기에 이에 질품(質稟)하니 사조(査照)해주신 후 빨리 지령(指令)을 내려주시어 집행하는데 편리하게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8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 서리(沃溝港裁判所判事署理) 옥구 감리서 주사(沃溝監理署主事) 김연하(金演夏)【727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27다】

보고서(報告書) 제30호

올해 광무(光武) 8년(1904) 10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 시수(時囚) 징역 죄인의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와 미결수(未決囚)의 수감 날짜[就囚月日], 형벌․율문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사유를 한결같이 양식대로 1건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6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金)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728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영신(金永信), 순검을 사칭한 죄[假稱巡檢罪],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7월 5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0월 3일 법부(法部)의 훈령을 받들어 석방

·박경래(朴敬來),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은 죄[恐嚇取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3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0월 3일 법부(法部)의 훈령을 받들어 석방

·김효일(金孝一),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는데 따른 죄[恐嚇取財爲從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8월 13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0월 3일 법부(法部)의 훈령을 받들어 석방【727나】

·유치선(兪致先),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5일,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10월 3일 법부(法部)의 훈령을 받들어 석방

·최경삼(崔敬三),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7일, (공란), (공란)

·차경선(車敬先),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7일, (공란), (공란)


○ 미결수(未決囚)【727나】

성명(姓名), 죄목(罪目), 수감 날짜[就囚年月日], 형벌․율문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年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혹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서병윤(徐丙潤), 무안군의 무술년(1898) 토지세 10,000냥을 횡령한 죄[務安戊戌條結錢一萬兩乾沒罪], 광무(光武) 4년(1900) 1월 5일, (공란), 광무(光武) 4년(1900) 2월 2일, 광무(光武) 5년(1901) 3월 4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보수인[保人] 최학성(崔學成)을 대신 수감함


● 장전과 속전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28다】

보고서(報告書) 제31호

올해 10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道裁判所)의 장전과 속전[贓贖錢]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6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金) 각하(閣下)


● 경무서 수감 도적 박일성 사망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29가】

제58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 총순(總巡) 유덕근(柳德根)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음력 갑진년(1904) 10월 3일 진시(辰時)에 압뢰(押牢) 정복만(鄭卜萬)이 아뢴 내용에,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도적놈 박일성(朴一成)이 몸에 병이 들어 여러 날 심하게 앓다가 당일 묘시(卯時)에 그대로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살펴 적간(摘奸)해 보니, 나이는 27세가량의 남자가 감옥방[獄房]의 거적자리[草席] 위에 반듯하게 누워 사망해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옷가지의 경우, 무명 저고리[白木赤古里] 1건(件)과 무명 바지[白木袴] 1건이었습니다. 차례차례로 자세히 살펴보니 키는 5자 3치이며, 머리카락은 상투를 단단히 틀었고, 양 손은 살짝 쥐어져 있었습니다. 입은 다물어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배[肚腹]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앞뒷면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목구멍[咽喉]과 항문[穀道]에 은비녀로 시험해 봤으나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의 위아래에 다른 상처의 흔적이 없으니,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합니다. 때문에 거적자리 한 닢[立]으로 덮어 있던 곳에 두고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죄인 박일성이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로 `교형[絞]이다.'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전에 이미 법부(法部)에 질품(質稟)하였으나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병으로 사망했다.'라는 점에 의혹이 없고 검험이 확실하기에 해당 시신을 내주어 매장하라는 뜻으로 지령(指令)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729나】사조(査照)한 후 형명부(刑名簿)에서 빼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4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29다】

제61호 보고서(報告書)

지난 10월 달에 도착한 법부(法部) 훈령(訓令)의 호수[字號], 날짜, 사건은 아래[左開]와 같습니다. 속전[贖金]은 없습니다. 징역살기 시작한 징역 죄인의 형명부(刑名簿)와 기결수(已決囚) 및 법부(法部)에 보고했으나 미결(未決)인 죄수의 성책(成冊)을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2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장승원(張承遠)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 【729라】

·제37호 훈령(訓令), 평의[議獻]할 즈음에 만약 타당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따져 보고할 일, 9월 26일 발송, 10월 6일 도착

·제38호 훈령(訓令), 올해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에 근거해 징역 죄인을 석방하고 감등할 일. 9월 25일 발송, 10월 6일 도착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730가】

선고서(宣告書) 제13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안동군(安東郡), 박혹불(朴或不), 나이 2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强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더러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더러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을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을使用威嚇或殺傷ᄒᆞ야財物을劫取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ᄒᆞ고皆絞]'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월 26일 선고,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징역 시작

·비고[事故] : 해당 죄수가 도적질한 정황에 대해서는 증인 진술이 명백했다. 때문에 위 3월 7일에 진술서를 갖추고 율문을 검토하여 법부(法部)에 보고했다. 위 3월 26일에 발송한 법부 지령(指令)에 근거하여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려고 그대로 수감했다. 위 7월 8일 사면령[赦典]에 따른 훈령(訓令)대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했다.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730나】

선고서(宣告書) 제14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의성군(義城郡), 마수문(馬守文), 나이 3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强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더러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더러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을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使用威嚇或殺傷ᄒᆞ야財物을劫取ᄒᆞᆫ者ᄂᆞᆫ首從不分ᄒᆞ고皆絞]'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월 26일 선고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징역 시작

·비고[事故] : 해당 죄수가 도적질한 정황은 증인 진술이 명백했다. 때문에 위 3월 7일에 진술서 갖추고 율문을 검토하여 법부(法部)에 보고했다. 위 3월 26일에 발송한 법부 지령(指令)에 의거하여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려고 그대로 단단히 수감했다. 위 7월 8일 사면령[赦典]에 따른 훈령(訓令)대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했다.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730다】

선고서(宣告書) 제15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하양군(河陽郡), 김갑팔(金甲八), 나이 2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强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더러 무기를 사용하여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을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을使用ᄒᆞ야財物을劫取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ᄒᆞ고皆絞]'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2월 9일 선고,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징역 시작

·비고[事故] : 해당 죄수가 도적질한 정황은 증인 진술이 명백했다. 때문에 올해 5월 31일에 진술서를 갖추고 질품(質稟)했다. 위 6월 20일에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의거하여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려고 단단히 수감했다. 위 7월 8일 사면령[赦典]에 따른 법부 훈령대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했다.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730라】

선고서(宣告書) 제16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의흥군(義興郡), 김갑수(金甲守), 나이 3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强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더러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더러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을使用ᄒᆞ야威嚇或殺傷ᄒᆞ야財物을劫取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ᄒᆞ고皆絞]'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2월 12일 선고,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징역 시작

·비고[事故] : 해당 죄수가 도적질한 정황은 증인 진술이 명백했다. 때문에 위 5월 31일에 문안을 갖추고 질품(質稟)했다. 위 6월 20일에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의거하여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려고 단단히 수감했다. 위 7월 8일 사면령[赦典]에 따른 법부 훈령대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했다.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731가-나】

선고서(宣告書) 제17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흥해군(興海郡), 최봉학(崔奉學), 나이 3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强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더러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더러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을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使用ᄒᆞ야威嚇或殺傷ᄒᆞ야財物을劫取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ᄒᆞ고皆絞]'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2월 22일 선고,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징역 시작

·비고[事故] : 해당 죄수가 도적질한 정황은 증인 진술이 명백했다. 때문에 위 5월 31일에 문안을 갖추고 질품(質稟)했다. 위 6월 20일에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의거하여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려고 단단히 수감했다. 위 7월 8일 사면령[赦典]에 따라 법부(法部)에서 훈령하여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했다.

 

○ 광무 8년(1904) 11월 일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光武八年十一月日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及報部未決囚成冊]【731다】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날짜 및 감등 날짜[奉赦減等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문용달(文用達), 살인 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5년

·김교락(金敎洛),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3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5년

·박선경(朴善慶),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손극수(孫克守),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경운(李景云), 관인 위조[僞造印章],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3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731라】

·배성칠(裴成七), 살인 사건의 원범[殺獄元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마수문(馬守文),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박혹불(朴或不),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김갑팔(金甲八),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김갑수(金甲守),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최봉학(崔奉學),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한 후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려 집행하려고 단단히 수감한 명단[報部後待經奏發訓執行次牢囚秩]【732가】

·서평옥(徐平玉),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8월 30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이능용(李能用),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8월 30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손명숙(孫明淑),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8월 30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최순업(崔順業),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8월 30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이은이(李銀伊),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8월 30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 사면령에 따른 죄수 현황에 대해 경흥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32다】

보고서(報告書) 제7호

이번 9월 3일에 받든 훈령(訓令) 제12호 내용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내용에,

`이번 7월 8일에 임금님이 지시하기를[詔],

『올해는 다른 해와 다르다. 올 봄에 마땅히 널리 기쁨을 나타냈어야 했다. 비록 미처 제대로 시행하지는 못했으나 이는 드물게 있는 일이다. 또한 한창 가물던 끝에 단비가 내려 모든 농사꾼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 만물을 어질게 보살피는 하늘의 뜻을 받들어 알리는 도리상 또한 은혜를 베푸는 조치가 없을 수 없다. 법부(法部)와 원수부 검사국(元帥府檢査局)으로 하여금 감옥문을 활짝 열어 사형죄[死罪] 이하는 모두 석방하며, 죄수 중 미결(未決)인 경우는 각 해당 재판소(裁判所)에서 사안을 심사하고 자세히 기록하여 법부(法部)에 보고하고 아뢰어 재가를 받아 일체 석방하도록 하라. 더러 정황과 자취상 온전히 용서하기 어려운 경우, 감등하도록 하라. 윤리에 관련되거나 세금 납부를 지체한 경우는 사면으로도 용서할 수 없으니 모두 따지지 말라.』

라고 하셨으므로 이에 조회한다.'

라고 하였다. 【732라】삼가 이번 임금님의 지시[詔勅] 내용을 받들어 살펴 시행하되 귀 경흥항 재판소(慶興港裁判所) 관할 죄수 중에 윤리에 관련되거나 세금 납부를 지체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형수 중 이미 법부의 처리를 거쳤으나 집행하지 않은 경우는 범죄 사유를 자세히 기록하고, 징역 죄인의 경우 육범(六犯)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따지지 말고 범죄사유와 징역기한이 얼마인지를 또한 자세하게 기록하라. 사형죄와 징역 죄인 중 정황과 자취상 온전히 용서하기 어려운 자를 구별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미결수의 경우, 범죄 사유와 수감 날짜를 모두 죽 기록하여 아울러 밤을 새워 신속히 보고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 경흥항 재판소에는 애당초 죄를 저질러 수감된 자는 없습니다. 이에 사실을 들어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733가】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경흥 감리(慶興監理) 겸임(兼任) 재판소 판사 서리(裁判所判事署理) 주사(主事) 이기병(李基炳)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대흥군의 두 과부와 이건영 사이의 산송 사건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733다】

제20호 질품서(質稟書)

관할 대흥군(大興郡)에 사는 두 과부 이씨(李氏)가 같은 대흥군에 사는 이건영(李建英) 조카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私掘] 일로 해당 대흥 군수 이석규(李錫珪)의 보고서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본 대흥군 내북면(內北面) 평촌(坪村)에 사는 두 과부 이씨가 여자임을 무릅쓰고{冒裙} 관아에 들어와서 피로 쓴 한글 문서[諺單] 내용에,

`제 남편 형제는 모두 아들이 하나도 없었고, 외톨이에 나이 젊은 과부로 서로 의지하여 구차한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과부인 제 나이는 65세이고, 동서는 나이 51세입니다. 이에 작년에 문중[宗中]에 간절히 요청해 10살짜리와 9살짜리 아이 둘을 각각 양자(養子)로 데려다 기르며 길쌈으로 입에 풀칠이나마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음력 9월 9일 밤에 15촌되는 이건영이 후손이 없는 조카 무덤을 미망인(未亡人)들의 시조부(媤祖父) 산소 및 시숙부(媤叔父) 산소 매우 가까운 땅에 몰래 매장했습니다. 때문에 가서 파내어 옮기라고 이야기했더니, 이건영이 큰소리로 말하기를,

『주인 없는 빈 산에 누가 장사를 금지한단 말이냐? 만약 파내고 싶다면 맘대로 하라.』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733라】 두 과부가 호미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서 하루 종일 파내고 겨우 회판(灰板)을 꺼내고 있는 힘껏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이건영이 그날 밤에 도로 봉분을 쌓고는 도리어 도리에 어긋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두 과부가 다시 가서 파내었더니, 아! 저 이건영이 그 형수와 조카 며느리, 종손(從孫)과 더불어 산으로 올라와서 두 과부를 단단히 붙잡고 무수히 마구 때려서 기절해 쓰러졌습니다. 그러다가 엉금엉금 기어서 집으로 돌아와 정신이 조금 들자 분한 마음이 치솟아 두 과부가 다시 해당 무덤에 가서 있는 힘껏 파내고 횡대 한 조각을 들어내어 그 집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흉악하고 사나운 이건영이 이미 4, 5일이 지났는데도 끝내 시체를 옮기지 않고 도로 봉분을 쌓으려고 하며 위협하고 공갈하여 말하기를,

『소장을 바쳐 율문을 시행하도록 하겠다.』

라고 했으니, 어찌 이렇게 지극히 억울한 일이 있단 말입니까? 이에 감히 우러러 하소연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치다니 듣기에 매우 놀랍기 그지없어서 별도로 파견하여 적간했더니,

`작은 과부의 남편 무덤과는 서로 거리가 59자이고, 횡대 6조각은 관 위에 옮겨 두었고, 1조각은 없어서 관의 판자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안이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일에 해당하여 분명히 해당하는 율문이 있기에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범인들의 진술에서 큰 과부가 수범이고 작은 【734가】과부가 종범이 된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따라서 큰 과부의 경우,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덤을 파내어 관곽을 드러낸 경우[發掘墳塚見棺槨者]'라는 율문에서 조상을 위한 피맺힌 정성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처리하고, 작은 과부의 경우, 위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공범죄분수종조(共犯罪分首從條)>의 `따른 경우 한 등급을 감등한다.[隨從者減一等]'라는 율문에서, 그 정상을 또한 참작하여 두 등급을 감등해 태 80대 징역 2년으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위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공악호급부인범죄조(工樂戶及婦人犯罪條)>의 `속전을 거둔다.[收贖]'라는 율문대로 속전을 허락한다는 뜻으로 선고하였고, 상소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속전을 바치라고 재촉했더니 해당 범인들의 집안 형편이 매우 가난하여 전혀 마련해 납부할 방법이 없어서 정황상 징역살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늙은 과부의 상황을 살펴보니 유념해야 합당합니다. 따라서 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단옥편(斷獄編)」 <부인범죄조(婦人犯罪條)>의 `상복을 입는 관계의 친척이나 이웃 마을에 책임을 지워 보호관찰하게 한다[責付有服親屬隣里保管].'라는 율문을 다시 적용하는 것이 아마도 죄수를 가엾게 여기는{恤囚} 도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또한 원 율문이 종신 징역에 해당하고 참작하여 감등하는 안건에 해당하기에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한 후 보호관찰하려고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734나】

광무(光武) 8년(1904) 11월 26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송화군 서광현, 이재업 사망 사건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734다】

제17호 질품서(質稟書)

황해도(黃海道) 내 송화군(松禾郡)의 사망한 서광현(徐光玄), 이재업(李在業) 옥사(獄事)의 검안(檢案)을 심사해보니, 이 살인사건이나 저 살인사건이나 평의는 결단을 기다리지 않아도 결론이 났습니다. 이랬다저랬다 하지만 하늘의 이치는 그럴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서광현이 살해를 당한 것에 의혹이 없는 연후에야 이재업이 저지른 흉악한 짓에 의혹이 없을 것이고, 이재업이 저지른 흉악한 짓에 의혹이 없는 연후에야 이 조이(李召史)의 복수에 의혹이 없을 것입니다.

먼저 원수를 맺은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보니, 사망자 서광현의 경우, 평소 집을 사지 못한 것에 대한 감정을 품고 술 취한 가운데 소란을 일으키고 방문을 부수다가, 갑자기 차전목(車箭木)으로 모질게 맞아 목숨이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정황은 진실로 애달픕니다.

아! 저 이재업의 경우, 설령 서광현이 술 취해 소란을 부리는 행위가 있을 지라도, 술 취한 자는 꾸짖을 것이 못되고 말리는 것이 옳고 피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도 옆 사람이 화해시키는 말을 듣지 않고 단단한 나무를 들어 연이어 때리고, 칼을 빼들고 또 찔렀다.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갔으나 몸에는 피부가 온전한 곳이 없었으니,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으니, 비록 그로 하여금 【734라】 요행히 살게 하더라도 `고의로 살해했다.[故殺]'라는 해당 율문에서 어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 이 조이의 경우, 하룻밤에 남편이 죽자 슬픔은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사무쳤습니다. 문득 흉악한 놈을 만나자 눈에서 불꽃이 어지러이 떨어졌습니다. 형세상 장차 칼을 보면 칼을 던질 것 같았고, 나무를 보면 나무를 던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앞에 있었던 것이 방망이여서, 방망이로 머리를 부수고 그 자리에서 복수하여 원한을 씻었으니 인륜이 사라지지 않았음과 하늘의 이치가 밝게 빛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살해했다.'라는 까닭으로 비록 `정범(正犯)'이라고 기록했지만, 아내가 남편의 원수를 복수하는 것은 인륜의 큰 의리입니다. 오로지 법률로써만 검토하고 논의한다면, `풍속의 교화'라는 가르침에는 흠이 되고, 단지 열렬한 절개[烈節]만 가지고 온전히 석방한다면, 사람 목숨이 중요하다는 뜻이 쉽게 문란해질 것입니다.

황해도 관찰부 서리(黃海道觀察府署理) 봉산 군수(鳳山郡守) 홍세영(洪世泳)이 업무를 볼 때, 해당 이 조이의 경우,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살옥조(殺獄條)>의 `원수를 함부로 죽인 경우[擅殺讎人]'라는 율문대로 태(笞) 60대로 처리하여 이미 석방했습니다.

간범(干犯) 이순업(李順業)의 경우, 그의 형의 도리에 어긋난 짓을 제대로 만류하여 그치게 하지 못했고, 이내 도리어 서광현을 몽둥이로 때려 그의 형을 도왔으니 목숨으로 대신 갚은 일이 닥치더라고 감히 원망할 수 없을 텐데 또 어찌 방망이로 서광현의 시체를 부수었단 말입니까? 이는 지은 죄에 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者]'라는 율문과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공범죄분수종조(共犯罪分首從條)>의 `따른 경우[隨從者]'라는 율문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단옥편(斷獄編)」 <단죄부당조(斷罪不當條)>의【735가】 `시체를 모질게 훼손한 경우[殘毁死屍者]'라는 율문에 따르면 지은 죄는 마땅히 가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가감죄례조(加減罪例條)>의 `죄를 가중하는 경우, 장 100대, 유배 3,000리에 그치며, 사형에 이르기까지 가중할 수 없다.[加罪止於杖一百流三千里不得加止至於死]'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를 적용하여 태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비록 다투는 마당에 함께 나쁜 짓을 저질렀으나 때린 것은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형은 이미 독교(獨橋)에서 사망했는데, 동생 또한 온전한 죄목[全科]으로 처리한다면 아마도 지나친 듯합니다. 그리고 저지른 짓이 사면령 이전에 발생했으니, 「형률명례(刑律名例)」 제22조에 이르기를, `무릇 형사 재판상 저지른 짓에 대한 정상을 참작하여 본 형벌에서 한 등급 더러 두 등급을 경감한다.[凡刑事裁判上所犯에情狀을酌量ᄒᆞ야本刑에셔一等或二等을輕減이라]'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태 100대, 징역 10년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옥사의 일처리 원칙이 매우 중대하여 관찰부에서 감히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어서 지령(指令)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원문안(原文案)을 단단히 싸서 올려 보냅니다.

서광언(徐光彦)의 경우, 형수가 형의 원수를 복수했으면 그만인데, 이순업이 형의 시체를 때린 것에 분노하여 또한 이재업의 시체를 때렸습니다. 따라서 그 정황은 더러 【735나】 말이 될 만도 하지만, 지은 죄의 경우, 바로 옷을 벗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때문에 하루 빨리 염탐하여 붙잡으라는 뜻으로 해당 송화군에 엄히 지시했습니다. 이에 질품(質稟)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1월 25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김학수(金鶴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35다】

보고서(報告書) 제26호

본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시수(時囚) 징역 죄인을 별지에 기록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번 11월달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의 경우 원래 받아들인 것이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1월 30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736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인백(李仁伯), 절도(竊盜),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8월 4일, (공란), (공란)


● 죄수 현황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36다】

보고(報告) 제26호

본 옥구항 재판소(沃溝港裁判所)의 지난 11월말 기결수(已決囚)와 법부(法部)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를 이전 양식대로 별도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정항조(鄭恒朝)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737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기한[實餘役限]

·이화춘(李化春), 강도(强盜), 징역 종신, (공란), 올해 광무(光武) 8년(1904) 8월 7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공란)


○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737나】

성명(姓名), 죄명 상세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명·형명과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백일환(白一煥),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9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교형(絞刑)으로 처리하고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8일, (공란)

·이광복(李光福),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9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교형(絞刑)으로 처리하고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8일, (공란)

·명재옥(明在玉),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9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교형(絞刑)으로 처리하고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8일, (공란)


● 속전 처리에 대해 경흥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37다】

보고서(報告書) 제8호

이번 10월 10일에 받든 제13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경흥항 재판소(慶興港裁判所) 관할 형사(刑事) 피고인(被告人)을 감금(監禁) 또는 징역형 이상으로 선고한 후에 속전(贖錢) 납부를 청원하거나, 징역 시작한 후에 속전 납부를 청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정황과 실상을 참작하여 속전을 거둬들일 지의 여부는 마땅히 귀 경흥항 재판소에 시행할 일이다. 하지만 속전을 받고 죄를 면제한 사유의 경우, 법부(法部)에서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이후로는 감금 또는 징역형 이상으로 처리한 죄인에게 속전을 허락할 때에는 성명, 죄명, 형기, 속전 실제 액수, 석방 날짜를 그 즉시 작성해 보고하여 살피는데{考準} 편리하게 하라. 그리고 정식(定式)으로 삼아서 한결같이 따라서 어기지 말라. 훈령이 도착한 날짜를 먼저 즉시 분명히 보고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 경흥항 재판소에서는 감금 또는 징역형 이상으로 처리한 죄인에 대해 속전을 허락한 일이 없습니다. 【737라】이후로는 훈령의 내용을 한결같이 따라서 거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5일

경흥 감리(慶興監理) 겸임(兼任) 재판소 판사 서리(裁判所判事署理) 주사(主事) 이기병(李基炳)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합천군의 서재흥 사망 사건의 범인 손차칠의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38가】

보고(報告) 제31호

관할 합천군(陜川郡) 이사역면(伊士亦面) 관음동(觀音洞)의 사망한 남자 서재홍(徐在洪)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을 올려 보냅니다. 해당 사안을 심리해보니, 음력 올 8월 18일에 해당 범인 손차칠(孫且七)이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서재홍과 함께 위 합천군 남산(南山)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서재홍의 아내를 부르기를 `자기[眷屬]'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의 노여움을 사서 상투를 잡고 서로 붙잡고 벼랑{欹崕} 위에서 뒹굴었습니다. 그러다가 손차칠이 오른발을 들어 서재홍의 오른쪽 갈빗대를 차니, `아이고!'하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업고 돌아왔으나 겨우 삼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위 항의 정범(正犯) 손차칠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幷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738나】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정황과 자취를 참작하고 캐보건대, 사실은 마음먹고 고의로 살해한 것은 아니니 감등하는 한 가지 사항의 경우, 오직 위 법부(法部)에서 결정 처리하시기에 달려있습니다. 선고했는데 상소기간이 지금 이미 경과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1월 25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성기운(成岐運)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신천군 김창성 옥사의 범인 정경모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738다】

제18호 질품(質稟)

황해도(黃海道) 내 신천군(信川郡)의 사망한 남자 김창성(金昌成)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심사하여 살펴보았더니, 사망자 김창성의 경우 바로 전혀 배알도 없는 못난 사내였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은 이 세상의 가장 큰 수치인데도 수치를 몰랐고, 간통한 사내가 조강지처를 빼앗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분노해야 할 일인데도 분노할지 몰랐습니다. 스스로 술집[卓壚]에서 그릇을 씻는 것을 달갑게 여기고, 바람피우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가, 불알 값{獖價}을 받으려 하자 감히 화를 냈고, 악독한 속임수를 당해 결국에서는 사망했으니 정황은 정말로 참혹하고 가련합니다.

아! 저 정경모(鄭京模)의 경우, 본래 아내도 없는 부류인데, 행동은 마치 바람에 굴러다니는 다북쑥과 같았습니다. 유독 저 유부녀를 이상적인 여인으로 여기고, 결국에는 데리고 신포(新浦)로 가서 한갓 빈 집에 살도록 하고, 방값을 마련해 갚을 생각은 하지 않고는 도리어 옷을 지어주는 것이 늦는 것에 화를 내며 이내 한밤중에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 즈음에 설사 김창성이 창문을 밀치고 불쑥 들어와 담뱃대를 잡고 찌를 듯이 했더라도 잠시 은근히 참고 견디며 충분히 생각하여 조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번개같이 횡적목(橫扌+裊木)을 들어 목을 때리고, 계속해서 맹렬히 발로 차서 계단에 굴러 떨어서 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러니 거의 50세에 가까운 【738라】 병 끝의 사람이 어찌 죽지 않았겠습니까?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者]'로 따지더라도 사형[一律]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남의 아내와 간통하여 결국 그 남편을 죽인단 말입니까?

정말로 흉악한 놈을 이 세상에서 숨 쉬게 해서 사망자의 원한을 씻지 못한다면, 사망자의 시신은 썩을 수 있겠으며, 사망자의 눈은 감을 수 있겠습니까?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인지를 따지지 않는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他物]'라는 율문과 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奸夫條)>의 `만약 간통한 사내가 스스로 그 남편을 죽인 경우[若姦夫自殺其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면 교형으로 처리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관찰부(觀察府)에서 감히 함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지령(指令)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원문안(原文案) 2건을 단단히 싸서 올려 보냅니다.

박 조이(朴召史)의 경우, 어릴 때 결혼한 배우자인데, 평소 몸을 팔 계책으로 아침에는 이가(李哥), 밤에는 장가(張哥)를 사귀면서 봄바람에 살구나무 주점을 열었고, 눈빛이 오가다가 추파를 던져 사내 김가를 낚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파락호(破落戶)같은 등짐 무리{負黨}를 따라서 결국에는 신환포(神換浦)의 빈집을 빌려 들어갔단 말입니까?

애달프게도 본 남편이 간통한 사내의 손에 목숨이 끊어졌으니, 사건은 비록 `사정을 알았다'라는 조목과는 다르나, 재앙은 모두 어울려 간통했던 빌미에서 말미암았습니다.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편(犯姦編)」 <범간조(犯姦條)>의 `어울려 【739가】간통한 경우, 남자와 여자의 죄는 같다[其和姦者男女同罪]'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80대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질품(質稟)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1월 26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김학수(金鶴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사면령에 따른 죄인 처리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39다】

보고(報告) 제7호

훈령(訓令) 제10호 내용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152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이번 11월 1일에 임금님께서 지시[詔]하시기를,

『죄가 있으면 마땅히 법을 적용하고, 죄가 없으면 마땅히 석방하는 일은 분명 원리와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오직 신중히 심리하는 데에 달려 있다. 매번 감옥 죄수를 제때에 너그럽게 처결하라고 엄숙하게 단단히 지시하였다. 그런데 오히려 해를 넘기도록 묵히고 지체하는 것이 많으니, 그 중에 또한 어찌 억울한 일이 있어도 풀지 못하는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이것은 법관이 법에 밝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또는 더러 일부러 질질 끌어서 그러한 것이다. 어찌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냐? 한 명의 사내에게서라도 믿음을 얻지 못하면 지극한 교화에 손상이 가는데, 하물며 더러 한 명의 사내에라도 그치지 않는다면 어떠하겠느냐?

이런 때에 백성들을 더욱 가엾게 여겨야 할 것이다. 법부(法部)와 군부(軍部)로 하여금 미결인 죄수들을 모두 빨리 정밀하고 명백하게 사실을 살피고 공정하게 헤아려 결단하여 석방하기에 합당한 자는 석방하고 감등하기에 합당한 자는 감등하라. 기결수의 경우도 또한 마찬가지로 시행하라. 노약자의 경우, 육범(六犯)에 속하건 속하지 않건 `오직 가볍게 처리한다[惟輕].'라는 원칙에 붙이어, 죄수들을 불쌍히 여기고 신중히 처리하여, 복되고 화합하려는 조정의 【739라】지극한 뜻을 보이도록 하라.』

라고 하셨기에 이에 조회(照會)하니 조량(照亮)하여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했다. 도착하는 즉시 임금님의 지시[詔勅]를 삼가 따라서 귀 삼화항 재판소(三和港裁判所) 관할 미결인 모든 죄수의 경우, 모두 빨리 정밀하고 명백하게 사실을 살피고 공정하게 헤아려 결단하여, 기결수와 아울러 석방할 만한 자와 감등할 만한 자에 대해 정상을 자세히 기록하라. 노약자의 경우, 육범(六犯)에 속하건 속하지 않건 간에 죄명, 나이를 또한 자세히 밝히고 구별해서 성책하여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보니, 본 삼화항 재판소 관할 기결과 미결인 죄수 및 육범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 죄수는 현재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1월 30일【740가】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양성군 이조이 옥사의 피고 최성언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40다】

제75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48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보고서 제70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양성군(陽城郡) 이 조이(李召史) 옥사(獄事)의 피고(被告) 최성언(崔聖彦)의 경우,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편(犯姦編)」 <범간조(犯姦條)>의 `꾀어서 간음한 경우[刁姦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로 처리하여 석방하는 것이 아마도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어울려 간통한 자취가 이미 이웃들의 진술에서 드러났고, 밤을 틈타 몰래 들어간 일에 대해서는 범인이 진술에서 사실을 털어놓았으니, 해당 범인 최성언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편(犯姦編)」 <범간조(犯姦條)>의 `유부녀와 어울려 간통한 경우[有夫和奸]'라는 율문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6항의 `밤에 남의 집에 까닭 없이 들어간 경우[夜에無故入人家者]'라는 율문에서,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무릇 두 가지 죄 이상이 한꺼번에 발각되면 무거운 쪽으로 따진다[凡二罪以上俱發以重者論]'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6개월로 처리하여 집행한 후에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指令)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해당 범인 최성언을 즉시 집행한 후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립니다.【740라】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3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교(李根敎)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741가-나】

제 호

·양성군(陽城郡)에서 압송해 올린 최성언(崔聖彦), 나이 4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옥사 피고(獄事被告)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편(犯姦編)」 <범간조(犯姦條)>의 `유부녀와 어울려 간통한 경우[有夫女和奸]'라는 율문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6항의 `밤에 남의 집에 까닭 없이 들어간 경우[夜無故入人家者]'라는 율문과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율문으로 징역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일

·비고[事故] : 피고는 위 양성군 같은 마을에 사는 이 조이(李召史)와 본래 어울려 간통했다. 그런데 여인 이씨가 친정집에 와서 머무르는 것을 엿보고는 피고가 밤을 틈타 방에 들어가자 곁에 있던 여인이 여인 이씨의 추잡한 행실을 깨닫게 되었고, 소문이 왁자지껄하게 되자 수치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소금물인 간수를 마시고 사망했다.


● 개천군 박 조이 옥사의 정범 고석우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741다】

질품서(質稟書) 제20호

평안남도(平安南道) 내 개천군(价川郡) 내동면(內東面) 운흥리(雲興里)의 사망한 여인 박 조이(朴召史)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 두 검안을 접수하여 심사해보니, 정범(正犯) 고석우(高石右)가 그 아내 박 조이에게 두루마기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자 대답이 불순했습니다. 때문에 거세게 화를 내며 뺨을 때리고 계속해서 또 발로 차자, 그 아내가 즉시 일어나 밖으로 나가서 시외조부(媤外祖父) 장사강(張士綱) 집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장 조이(張召史)가 뒤를 밟아 가서 여인의 행동이 정숙하지 못함을 꾸짖었습니다. 그 즈음에 고석우가 뒤따라 도착하여 처음에는 머리채를 잡아 고꾸라뜨리고, 또 물방망이를 쥐고 옆구리 뒤쪽을 때려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치마끈을 가지고 스스로 목매단 것처럼 조작하여 자취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탄로난 정황에 대해서는 정범 고석우가 진술에서 자복한 것에 의혹이 없었습니다. 절굿공이로 옆구리를 때린 것은 【741라】이미 사납고 모질기 그지없는 짓이고, 끈으로 목매단 것처럼 조작한 것은 또 얼마나 흉악하고 교활하단 말입니까? 정황상 용서할 것이 없고 율문상 마땅히 처벌해야 합니다.

해당 범인 고석우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처첩구부조(妻妾敺夫條)>의 `남편이 아내를 구타했는데 부러진 상처가 아닌 경우, 따지지 않는다. 부러진 상처 이상에 이른 경우 일반인보다 두 등급을 감등한다. 부부를 먼저 심문을 시행하고 만약 이혼을 원하는 경우, 결단하여 죄주어 이혼시키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죄를 조사하여 속전을 거둔다. 사망에 이른 경우 교형이다.[其夫敺妻非折傷勿論至折傷以上減凡人二等先行審問夫婦如願離異者斷罪離異不願離異者驗罪收贖至死者絞]'라는 율문대로 선고하였더니, 상소 기간이 경과하여 두 검안을 첨부하여 질품(質稟)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742가】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강도 죄인 김춘봉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42다】

제99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강도(强盜) 죄인 김춘봉(金春奉)의 경우, 이달 12월 6일 인시(寅時) 쯤에“병으로 사망했습니다.[物故]”라고 했습니다. 이에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단단히 지시하여 검시(檢視)하게 했더니 병으로 사망[病斃]한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시체는 즉시 내주어 매장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7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43가】

보고서(報告書) 제52호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 범인을 지난 11월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로 구별한 성책(成冊) 1건 및 형명부(刑名簿) 12통[度]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용관(李容觀)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12월 일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을 지난달 기결과 미결을 구별한 성책[光武八年十二月日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去月朔已決未決區別成冊]【743다】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

·김 조이(金召史), 살인 사건의 간련[殺獄干連],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4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유영화(柳永化),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5월 26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5년

·김윤각(金允珏),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중승(李仲承),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조운(趙云),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운학(李雲鶴),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743라】

·장성필(張成必),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최 조이(崔召史), 해골을 훔치는데 따름[偸腦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박응세(朴應世) 도둑질을 하는데 따름[竊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차원길(車元吉), 도둑질을 하는데 따름[竊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노덕상(魯德尙),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임몽필(林夢弼),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744가】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송 조이(宋召史), 남편 홍달심 옥사의 간범[其夫洪達深獄事干犯罪], 광무(光武) 6년(1902) 6월 1일, 광무(光武) 6년(1902) 6월 7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奸夫條)>의 `간통으로 인해 본 남편을 모의하여 죽인 경우[因姦謀殺本夫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6년(1902) 6월 30일, 광무(光武) 6년(1902) 8월 3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원복(金元福), 이승진 옥사의 간련[李承珍獄事干連], 광무(光武) 8년(1902) 7월 28일, 광무(光武) 8년(1902) 8월 2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소송편(燒送編)」 <무고조(誣告條)>의 `무고로 인해 사형죄에 이른 경우 반좌한다[誣告至死罪反坐]'라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2) 8월 13일,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4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재조사 예정

·장기덕(張基德), 황 조이 살인 사건의 정범[黃召史殺獄正犯], 광무(光武) 8년(1904) 7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8월 2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처첩구부조(妻妾敺夫條)>의 `아내를 때려서 사망에 이른 경우[敺妻至死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8월 28일,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정남덕(鄭南德), 이희룡 살인 사건의 정범[李希龍殺獄正犯], 광무(光武) 8년(1904) 8월 8일, 광무(光武) 8년(1904) 9월 6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의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9월 6일,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상문(金尙文), 장낙보 옥사의 사련[張洛甫獄事詞連], 광무(光武) 8년(1904) 9월 3일,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9월 8일,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재조사 예정

·공득록(公得祿), 이 조이 살인 사건의 정범[李召史殺獄正犯], 광무(光武) 8년(1904) 9월 21일,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9월 28일, (공란)

·함경징(咸京徵), 박형근 살인 사건의 정범[朴亨根殺獄正犯],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공란)

·김용순(金龍順), 한석숭 살인 사건의 정범[韓碩崇殺獄正犯], 광무(光武) 8년(1904) 9월 24일,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11월 2일, (공란)


●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44다】

보고(報告) 제32호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관할 지난 11월달 징역 죄인의 형명부(刑名簿) 및 이미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성기운(成岐運)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경상남도 관할 징역 죄인의 형명부 및 이미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慶尙南道裁判所所管懲役丁刑名簿及已報未決罪囚成冊]【745가】

○ 기결수(已決囚)【745다】

·승려 청운(淸雲), 도리에 어긋난 무리에 대한 정황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죄[亂徒知情不告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5년(1901) 7월 3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수정(李秀丁), 무덤을 파내어 재물을 뜯어낸 죄[發塚討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기한 15년

·정만석(鄭萬石),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기한 15년

·최순서(崔順瑞),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등 급 감등, 실제 징역기한 15년

·박봉화(朴奉化),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기한 15년

·정한순(鄭漢淳),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기한 10년

·김성한(金性汗), 강도죄(强盜罪), 징역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11월 2일 병으로 사망

·고성관(高性寬), 강도죄(强盜罪), 징역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미결인 죄수[未決囚]【745라】

·이 조이(李召史), 살인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5월 4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奸夫條)>의 `아내나 첩이 간통으로 인해 남편을 살해하여 사망한 경우, 능지처사한다.[其妻妾因姦殺死親夫者凌遲處死]'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공란)

·손차칠(孫且七),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11월 2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1월 3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공란)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46가】

보고서(報告書) 제61호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지난 11월달 기결[已決] 미결(未決) 시수성책(時囚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12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光武八年十二月三日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746다】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노 조이(盧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개국(開國) 506년(1897) 2월 1일, (공란), (공란)

·한영섭(韓永燮),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2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7월 1일, (공란), (공란)

·고정각(高丁珏),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5월 19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2년 6개월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춘경(李春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자일(李子一),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746라】

·김형선(金亨善),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26일, (공란), (공란)

·전용준(全龍俊),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2일, (공란), (공란)

·장진국(張珎國),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5월 14일, (공란), (공란)

·손일구(孫一龜),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5월 24일, (공란), (공란)

·김광찬(金光贊), 동학을 따른 죄[東學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공란), (공란)

·김경운(金京云),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21일, (공란), (공란)

·이근배(李根培),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27일, (공란), (공란)

·이덕룡(李德龍),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공란), (공란)

·박원초(朴元初),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공란), (공란)

·김영학(金永學), 동학 우두머리 죄[東學魁首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747가】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김치운(金致雲), 김용현 옥사의 정범 죄인[金容鉉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일,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9일에 `친척을 때려 사망케 한 경우 교형이다.[敺親屬至死者絞]'라는 율문,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3일, (공란)

·고석우(高石右), 박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朴召史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0일, 광무(光武) 8년(1904) 11월 28일에 `아내를 때려 사망케 한 경우, 교형이다[敺妻至死者絞]'라는 율문,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일, (공란)


● 죄수 현황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47다】

보고서(報告書) 제15호

본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관할 기결[已決], 미결(未決) 시수(時囚) 죄인의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始役]·수감[就囚]·선고(宣告)·법부 보고[報部]·사면 감등[奉赦減等]·지령 날짜[承指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을 명단별로 구별하여 양식대로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1월 30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이헌경(李軒卿)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11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의 기결, 미결 시수 죄인의 성명, 죄명을 구별한 성책[光武八年十一月日咸鏡南道裁判所已決未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748가】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 조이(金召史), 살인 사건의 간범죄인[殺獄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월 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3)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8년

·이성두(李聖斗), 살인 사건의 정범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3)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9년

·정 조이(鄭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2월 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3)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7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6년【748다】

·유 조이(劉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처진(朴處眞), 살인 사건의 정범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미결수 명단[未決囚秩]【748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수감 날짜[就囚月日], 선고 율문[宣告律名],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받듦[承指]

·이재은(李在銀), 박승화 옥사의 정범 죄인[朴承化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22일 단천군(端川郡)에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9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毆編)」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縛人條)>의 `만약 위력으로 남을 주도적으로 부려 구타하게 하여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힌 경우, 모두 주도적으로 부린 사람을 수범으로 한다[若以威力主使人毆打而致死傷者幷以主使之人爲首]'라고 했고, 주(註)에 이르기를 `주도적으로 부린 경우, 교형이다.[主使者絞]'라고 한 율문을 적용해 교형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8월 9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윤준필(尹俊必), 박승화 옥사의 간범 죄인[朴承化獄事干犯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22일 단천군(端川郡)에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9일 법률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11항의 `대낮에 재물을 약탈한 경우, 태 100대 징역 3년이다[白晝에財物을搶奪者ᄂᆞᆫ笞一百懲役三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8월 9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김홍수(金弘守), 박승화 옥사의 간범 죄인[朴承化獄事干犯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22일 단천군(端川郡)에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9일 법률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11항의 `대낮에 재물을 약탈한 경우, 태 100대 징역 3년이다[白晝에財物을搶奪者ᄂᆞᆫ笞一百懲役三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8월 9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장만홍(張萬弘), 박승화 옥사의 간범 죄인[朴承化獄事干犯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22일 단천군(端川郡)에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9일 법률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11항의 `대낮에 재물을 약탈한 경우, 태 100대 징역 3년이다[白晝에財物을搶奪者ᄂᆞᆫ笞一百懲役三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8월 9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749나】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이헌경(李軒卿)


● 죄수 현황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49다】

보고(報告) 제27호

본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의 기결[已決]과 미결(未決)을 막론하고 현재 시수(時囚)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諒)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1월 30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현학표(玄學杓)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강도 이성오, 도적 권맹문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50가】

보고서(報告書) 제79호

지난 11월 29일에 발송한 제46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보고서(報告書) 제78호를 접수하고 해당 보고서에 첨부한 형명부(刑名簿)를 조사하여 살펴보니, 강도(强盜) 소굴 주인{窩主} 이성오(李成五)의 경우,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9조 제1항의 ‘강도 소굴 주인의 경우, 모의를 주도하고도 실행하지 않고 장물도 나누지 않은 경우[强盜窩主ᄂᆞᆫ主謀ᄒᆞ고도不行不分贓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이라고 하였고, 도둑질한 권맹문(權孟文)의 경우, 위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다만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경우를 제외하고 이미 실행하고도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但殺傷人ᄒᆞᆫ者外에已行而未得財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 100대, 징역 15년이라고 하였다.

무릇 징역 종신 이상의 율문에 해당하는 범인을 처리할 때는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질품(質稟)하고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한다는 것이 규정[章程]에 실려 있다. 따라서 해당 두 범인을 처리한 이유를 당연히 본 법부(法部)에 보고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지레 먼저 함부로 결단하고 단지 형명부만 보고한 일은 이미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750나】 권맹문이 저지른 짓은 바로 강도의 종류인데, ‘절도(窃盜)’로 죄명을 정해놓고 ‘강도(强盜)’의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하다니, 어찌 그리 어그러졌단 말이냐? 제7조 제7항의 ‘이미 실행하고도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已行而未得財者]’라는 율문은 원래 징역 종신에 해당하니, 한 등급을 감등하면 실제 남은 징역 기한은 15년이다. 그런데 ‘10년’이라고 분명히 기록했으니,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책임을 정말로 벗어나기 어렵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이성오, 권맹문의 진술서[供案] 및 선고서(宣告書)를 첨부하여 보고해 오도록 하라. 그리고 징역살이는 일단 정지하고 회답 지령[回指]을 기다려 거행하라. 그리고 해당 담당 주사(主事)의 성명을 긴급 보고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보니, 형률(刑律)을 검토하여 결단[檢斷]은 바로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 관찰사(觀察使)는 애당초 법률학에 익숙지 못해서 무릇 적용하고 결단하는 일에 매번 의심스럽고 판단하기 어려워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처럼 크게 어그러지게 되었으니,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엄한 훈령이 내려졌으니 진실로 사실을 밝혀 보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때문에 곡절을 엄히 조사해보니, 강도 소굴 주인 이성오의 경우, 원 율문에서 참작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이 되었고, 강도 권맹문【750다】의 경우, 원 율문에서 참작해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고가 있던 날에 미처 질품하지 못했는데, 월별 보고에 뒤섞여 들어간 것도 잘못이고, 본 율문상 징역 종신인 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단지 징역 10년, 징역 15년으로 여겨 편의적으로 스스로 결단하여 형명부를 작성한 것도 잘못입니다.

권맹문의 죄명의 경우, 강도의 ‘강(强)’자를 ‘절(窃)’자로 썼고, 두 등급 감등의 ‘이(二)’자를 ‘일(一)’자로 써서 점차 착오가 쌓여서 정중한 훈령 내용을 받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처리 원칙을 돌아보건대 매우 매우 두렵게 여기며 공손히 처분을 기다립니다. 해당 담당 주사의 경우, 유치갑(兪致甲)이고 해당 형명부를 잘못 기록한 해당 서기는 별도로 처벌했습니다.{科治} 해당 이성오, 권맹문의 경우, 일단 징역살이를 중지시키고 진술서와 선고서(宣告書)를 아울러 첨부하여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6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750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광무(光武) 8년(1904) 10월 일 충청북도 재판소에 수감 중인 강도 소굴 주인 이성오, 강도 범인 권맹문 진술서[光武八年十月日忠淸北道裁判所在囚强盜窩主李成五强盜人犯權孟文供招案]【751가】

강도(强盜) 소굴 주인[窩主] 이성오(李成五), 나이 50세

진술하기를,

“피고인 저의 경우, 사는 곳은 상주(尙州) 지역입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소류방(小柳坊) 7촌 조카가 일러 주어서 조상인 곽산공(郭山公)의 재실(齋室)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광무 8년(1904) 5월 25일 밤에 도적 무리 12명이 각각 총과 칼을 지니고 불쑥 들어와서 차고 있던 무기를 위협하며 맡겼습니다. 때문에 강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조총(鳥銃) 10자루, 환도(環刀) 2자루를 받아서 바위틈에 묻어두었습니다. 당목(唐木) 1필, 서양실[洋絲] 6자, 공릉(孔綾) 5치, 혁포(爀布) 2필, 흰모시[白苧] 15자를 70냥 값을 주고 샀습니다. 맡겨둔 총과 칼은 그믐 전에 와서 찾아가겠다고 하더니, 6월 18일 초경(初更) 때에 갑자기 두 사람이 도착하여 묵기를 요청하고 밤이 깊어진 후에 다시 세 놈이 5마리의 닭을 묶어서 도착하여 털을 제거하였습니다. 잇따라 순교(巡校)와 순졸(巡卒)들이 와서 체포했는데, 먼저 묵었던 두 놈인 노한길(蘆汗吉), 【751나】노일룡(蘆日龍)과 저는 체포되어 청산군(靑山郡)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만 원하건대 환히 살펴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룀[白]


강도(强盜) 권맹문(權孟文), 나이 20세

진술하기를,

“피고인 저는 영춘점(永春店) 터에 삽니다. 올해 광무 8년(1904) 4월쯤에 기르던 소를 바꾸려고{改立} 팔았던 돈 67냥을 이웃 동네에 사는 강순팔(姜順八)이 ‘뿔이 튼튼한[健角] 놈으로 바꿔 주겠다.’라고 하여 지니고 가더니 그대로 소식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매일 갚기를 독촉했더니, ‘7월 5일에 내성시장[內城市]에 도착하여 찾아가라.’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기일에 맞춰 순흥(順興) 매지현(每只峴)에 도착했더니, 이름이 김도야지(金道也只), 조암회(趙巖回), 김창인(金昌仁)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름 모르는 이가(李哥)가 모여 앉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씨가 칼을 빼들고 위협하며 도적질을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르기로 약속하고 함께 안동(安東) 은봉(銀峯)의 이름 모르는 이(李)씨네 집으로 가서 김창인이 환도 1자루를 훔쳐와서 그대로 스스로 찼고, 강순팔도 또한 칼을 찼고, 나머지는 각자 몽둥이를 매고 월계치(月桂峙) 권 주사(權主事) 집으로 가서 돈 600냥을 뜯어내려 했는데, 10일로 기한을 정하고 각자 되돌아갔습니다. 그 즈음 피고인 저의 경우, 죽을 곳임을 스스로 생각하고 【751다】 소값도 그만 두고 도망쳐 집으로 돌아왔다가 뒤쫓아 체포하는 순검(巡檢)에게 체포되었던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룀[白]


○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752가】

상주군(尙州郡) 거주, 피고(被告) 이성오(李成五), 나이 50세

위에 기록한 피고(被告) 이성오에 대한 사건을 심사해보니, 피고의 경우, 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해, 소류방(小柳坊) 7촌 조카가 일러 주어서 조상인 곽산공(郭山公)의 재실(齋室)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러다가 올해 광무 8년(1904) 5월 25일 밤에 도적 무리 12명이 각자 총과 칼을 지니고 불쑥 들어와서 차고 있던 무기를 맡아 두라고 위협하였다. 때문에 거절할 수 없어서 조총(鳥銃) 10자루, 환도(環刀) 2자루를 바위틈에 묻어두었다. 그리고 당목(唐木), 서양실[洋絲], 공릉(孔綾), 항라(亢羅) 및 비단 따위와 삼베, 모시를 70냥 값을 주고 샀다. 그 후에 맡겨둔 총과 칼은 그믐 안에 와서 찾겠다고 하고 갔다. 그러더니 6월 18일 초경(初更) 때에 갑자기 두 사람이 도착하여 묵기를 요청하고 밤이 깊어진 후에 다시 세 놈이 5마리의 닭을 지니고 와서 잡았다. 잇따라 기찰순교[譏校]가 와서 체포했는데, 먼저 왔던 두 놈 및 피고가 체포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752나】 피고가 진술에서 자복함으로써 증명되어 명백하다. 따라서 해당 범인 이성오를 법률(法律)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9조 제1항의 ‘강도 소굴 주인의 경우, 모의를 주도하고도 실행하지 않거나 장물을 나누지 않은 경우, 태 100대, 징역 종신이다.[强盜窩主ᄂᆞᆫ主謀ᄒᆞ고도不行不分贓者笞一百懲役終身]’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하다. 하지만 ‘주모(主謀)65)’라는 의미는 ‘고의로 먼저 모의를 주도한다.[故先謀主]’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정황상 당시 저지른 짓은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하여 선고한다. 피고는 이 선고에 대해 만약 불복할 일이 있으면 8일내로 상소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8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충청북도 재판소 주사(忠淸北道裁判所主事) 유치갑(兪致甲)

충청북도 재판소 서기(忠淸北道裁判所書記) 이흥선(李興)


○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752다】

영춘군(永春郡) 거주, 피고(被告), 권맹문(權孟文), 나이 20세

위에 기록한 피고(被告) 권맹문에 대한 사건을 심사해보니, 피고의 경우, 올해 광무 8년(1904) 4월쯤에 소를 바꾸려고 소판 돈 67냥을 이웃 동네에 사는 강순팔(姜順八)에게 빌려주었다가 매일 갚기를 독촉했더니, ‘7월 5일 내성 시장[內城市]에 따라 도착하여 찾아가라.’라고 했다. 때문에 순흥(順興) 매지현(每只峴)에 도착했더니, 김도야지(金道也只), 조암회(趙巖回), 김창인(金昌仁), 이름 모르는 이가(李哥) 등이 모여 앉아있었다. 그런데 강가가 칼을 빼들고 위협하며 도적질을 하자고 요청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르기로 약속하고 함께 안동(安東) 은봉(銀峯)의 이름 모르는 양반 이씨네 집으로 가서 김창인은 환도 1자루를 훔쳤고, 강가 놈도 또한 칼을 지녔고, 나머지는 각자 몽둥이를 지니고 월계치(月桂峙) 권 주사(權主事) 집으로 가서 돈 600냥을 부르며 뜯어내려고 하자, 같은 달 10일에 마련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때문에 여러 놈들은 허락하고 되돌아갔고, 피고의 경우, 죽을 곳임을 스스로 생각하고 소 값도 그만 두고 도망쳐 돌아왔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가 진술에서 자복함으로써 증명되어 명백하다. 따라서 【752라】 해당 범인 권맹문을 법률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다만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경우를 제외하고, 이미 실행하고도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 태 100대, 징역 종신이다[但殺傷人ᄒᆞᆫ者外에已行而未得財者笞一百懲役終身]’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하다. 하지만 처음에 빚 독촉을 하다가 잘못 빠져들어 결국에는 법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반성하였으니, 정상을 참고하건대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처리하여 선고한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8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충청북도 재판소 주사(忠淸北道裁判所主事) 유치갑(兪致甲)

충청북도 재판소 서기(忠淸北道裁判所書記) 이흥선(李興瑄)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53가】

보고서(報告書) 제82호

지난 11월달 내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죄인의 재판 형명부(刑名簿)를 규정대로 작성올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속전(贖錢)을 거둬들인 것은 없습니다. 기결[已決] 징역 죄인[役丁]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및 미결수(未決囚)의 죄명(罪名), 수감[就囚]·선고(宣告) 날짜, 법부(法部) 보고 후 지령(指令)을 받든 날짜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사조(查照)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66)【753다】

·최선일(崔善日),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사면을 받아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2년(1908) 7월 30일 기한 만료

·배광규(裵光奎),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人塚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9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23년(1919) 9월 6일 기한 만료

·김진성(金鎭成),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人塚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9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23년(1919) 9월 11일 기한 만료

·최정화(崔正化),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맹명술(孟明述), 옥사의 죄인[獄事罪], 사면을 받아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택규(李澤珪), 옥사의 죄인[獄事罪], 사면을 받아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신영실(申永實), 절도죄(窃盜罪), 사면을 받아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운석(鄭雲錫), 절도죄(窃盜罪), 사면을 받아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보일성(皇甫日成),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10월 7일 징역 기한 만료【753라】

·임순당(林淳塘), 관아 파견 아전을 사칭한 죄[詐稱官差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1년(1907) 10월 7일 징역 기한 만료

·안원오(安元五), 관아 파견 아전을 사칭한 죄[詐稱官差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1년(1907) 10월 7일 징역 기한 만료

·김황록(金黃祿), 옥사의 피고 죄인[獄事被告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1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백원(李伯元),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미결수 명단[未決囚秩]【754가】

·이시영(李始榮),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9월 15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毆及故殺人條>의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0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6일 임금님께 아뢰기를 기다리라는 지령(指令)을 받듦

·이성오(李成五), 강도 소굴 주인 죄[强盜窩主罪], 광무(光武) 8년(1904) 9월 16일 수감, (공란), 선고 문안을 법부(法部)에 보고

·권맹문(權孟文),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9월 16일 수감, (공란), 선고 문안을 법부(法部)에 보고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754다】

선고서(宣告書) 제 호

·주소[住址] : 진천군(鎭川郡) 거주, 성명(姓名) 이백원(李伯元), 나이 46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법률(法律)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0월 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징역 종신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7일

·비고[事故] : 패거리들과 결탁하여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재물을 빼앗은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754라】

선고서(宣告書) 제 호

·주소[住址] : 제천군(堤川郡) 거주, 성명(姓名) 김황록(金黃祿), 나이 50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옥사의 피고 죄인[獄事被告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형률(刑律) 소송편(訴訟編)」 <월소조(越訴條)>의 ‘남의 명예와 절개를 더럽힌 경우[汚人名節]’라는 율문으로 수정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1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징역 종신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1월 6일

·비고[事故] : 이웃 동네 유 조이(兪召史)의 절개를 잃었다고 잘못 듣고 가서 따졌는데, 아녀자가 그대로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일.


● 죄수 현황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55가】

제13호 보고(報告)

지난 11월달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과 시수(時囚) 중 법부(法部)에 보고했으나 미결(未決)인 자의 수감·율문 적용 날짜를 조목조목 기록하고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김학수(金鶴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12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와 미결수 성책[光武八年十二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755다】

◦기결수[已決囚]

·문화(文化) 양형규(梁兄圭),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2월 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5년

·장연(長淵) 장윤강(張允江),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6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9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5년

·해주(海州) 오경복(吳京福),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옹진(甕津) 박행섭(朴行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장연(長淵) 김낙은(金洛殷),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755라】

·안악(安岳) 박윤기(朴允基), 살인죄[殺獄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2년 6개월

·봉산(鳳山) 김준보(金俊甫),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장련(長連) 윤처삼(尹處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신천(信川) 고행후(高行厚),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해주(海州) 최경호(崔京浩),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해주(海州) 박부성(朴富成),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봉산(鳳山) 이초재(李初才), 살인죄[殺獄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신계(新溪) 이동제(李東齊),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신천(信川) 이원배(李元培),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8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문화(文化) 김치순(金治順),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756가】

·풍천(豊川) 박준근(朴俊根),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봉산(鳳山) 유홍석(劉弘石),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서흥(瑞興) 장응삼(張應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756다】

·송화(松禾) 이순업(李順業), 그 형 이재업(李在業)이 서광현(徐光玄)을 몽둥이로 때릴 때 도운[幇助] 죄[        ],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7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2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율문과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공범죄분수종조(共犯罪分首從條)>의 ‘따른 경우[隨從]’의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3일 법부(法部)에 보고

·재령(載寧) 민 조이(閔召史), 오병학(吳丙學)을 칼로 찔러 사망케 한 죄[        ],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3일 수감,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살옥조(殺獄條)>의 ‘복수를 시행하여 함부로 살해[擅殺]한 경우’의 율문으로 질품(質稟),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4일 법부(法部)에 보고

·신천(信川),정경모(鄭京模), 김창성(金昌成)의 목을 나무로 때려 사망케 한 죄[        ], 광무(光武) 8년(1904) 11월 4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1월 20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11월 26일 법부(法部)에 보고


● 죄수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57가】

보고서(報告書) 제33호

올해 광무(光武) 8년(1904) 11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 시수(時囚) 징역 죄인의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와 미결수(未決囚)의 수감 날짜[就囚月日], 형벌․율문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지령 날짜,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사유를 한결같이 양식대로 1건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2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757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기결수[已決囚]【757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최경삼(崔敬三),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7일, (공란), (공란)

·차경선(車敬先),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7일, (공란), (공란)


◦미결수(未決囚)【757라】

성명(姓名), 죄목(罪目), 수감 날짜[就囚年月日], 형벌․율문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서병윤(徐丙潤), 무안군 무술년(1898) 토지세 10,000냥을 횡령한 죄[務安戊戌結稅錢一萬兩乾沒罪], 광무(光武) 4년(1900) 1월 5일, (공란), 광무(光武) 4년(1900) 2월 2일, 광무(光武) 5년(1901) 3월 4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보인(保人) 최학성(崔學成)을 대신 수감함


● 장전과 속전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58가】

보고서(報告書) 제34호

올해 11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道裁判所)의 장전과 속전[贓贖錢]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2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58다】

보고서(報告書) 제22호

본 평양시 재판소(平壤市裁判所) 관할 지난 11월달 죄수(罪囚)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5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平壤市裁判所判事) 신대균(申大均)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59가】

보고(報告) 제39호

지난 11월달 본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의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속전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0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759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최억만(崔億萬),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4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만나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최 조이(崔召史), 전 남편의 며느리를 모의해 해친 죄[謀害前夫子婦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24일, (공란), (공란)


● 위원군 송복규 옥사의 정범 김택순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760가】

질품서(質稟書) 제9호

관할 위원군(渭原郡) 군상면(郡上面) 위양리(渭陽里)의 송복규(宋福奎)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 복검안(覆檢案)을 차례로 접수하여 살펴보니, 시신의 상처 흔적의 경우, 검험(檢驗) 항목 서로 들어맞았습니다. 범인이 저지른 흉악한 짓에 대해서는 증인의 말에 근거가 있어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발길에 걷어채여 사망했다[被踢死]’이고 정범(正犯)이 김택순(金宅順)이라는 점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시체는 즉시 내주어 매장하게 했습니다.

해당 범인 김택순의 경우,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로 압송해다가 두 군의 검험 보고를 통해 심리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범인은 똥재[糞灰]를 만들려고 풀을 벤 후 박천주(朴天柱)의 집에 가서 묵었습니다. 그러다가 음력 갑진년(1904) 7월 14일 새벽에 해당 범인은 함께 묵었던 송복규와 말다툼하다 싸우게 되어, 그의 두 다리를 잡고 재차 송복규의 아랫배를 발로 차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에 대해서는 해당 범인이 진술에 자복한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해당 정범 김택순의 경우,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760나】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並絞]’라는 율문을 적용해 지난 10월 28일에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상소 기간이 경과하였기에 지령을 기다려 집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그 밖의 심문 대상자[應問各人]는 석방하도록 지령했고, 초검안과 복검안 두 검안을 함께 싸서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5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용관(李容觀)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순천군 김용현 옥사의 정범 김치운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60다】

보고서(報告書) 제64호

제32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순천군(順川郡)의 사망자 김용현(金容鉉)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죄인 김치운(金致雲)을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處辦]하여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9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평안남도 재판소 형명부(平安南道裁判所刑名簿)【761가-나】

선고(宣告) 제61호

·주소[住址] : 순천군(順川郡) 선도면(船島面) 신흥리(新興里) 거주, 이름 김치운(金致雲), 나이 2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並絞]’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2월 9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의 경우, 사망자 김용현(金容鉉)과 함께 떠내려 온 나무 두 그루를 같이 건져내 두었다. 그런데 그 후 궁내부 순검(宮內府巡檢) 등이 “궁궐의 재목을 훔쳤다.”라고 하며 김치운의 아버지를 붙잡아가려고 하자, 김치운이 돈 150냥을 마련해 주고 벗어난 후에 “서로 나눠 부담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자, 김용현은 나눠 부담하려고 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로 인해 감정을 품고 도집목(都執木)으로 김용현의 머리를 때려서 그 다음날 새벽에 사망케 한 일이다.


● 징역 죄인 이돌칠의 사망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61다】

제77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기 관찰부(京畿觀察府) 총순(摠巡) 김용진(金龍鎭)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음력 11월 9일에 감옥서(監獄署) 수직 순검(守直巡檢) 이보여(李甫汝)가 아뢴 내용에,

‘징역 죄인 이돌칠(李乭七)이 병으로 사망했습니다.[因病致斃]’

라고 했습니다. 이에 총순에게 적간하도록 했더니 피부 색깔은 누르스름하여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것이 확실하여 의혹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0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교(李根敎)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징역 죄인 도적 장치문의 사망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62가】

제100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장치문(張致文)이 “계절병{時令}으로 이번 12월 8일에 사망했습니다.[物故]”라고 했습니다. 이에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단단히 지시하여 규정대로 검시(檢視)했더니 ‘병으로 사망했다[病斃]’라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때문에 내주어 매장케 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5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징역 죄인 박상운의 사망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62다】

제102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징역 죄인 박상운(朴祥云) 이 “계절병{時令}으로 이번 12월 20일에 사망했습니다.[物故]”라고 했습니다. 이에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단단히 지시하여 규정대로 검시(檢視)했더니 ‘병으로 사망했다[病斃]’라는 것에 의혹이 없습니다. 때문에 시체는 내주어 매장케 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0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초산군 함팔징, 박형근 옥사의 정범 함경징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763가】

질품서(質稟書) 제42호

관할 초산군(楚山郡) 군면(郡面) 앙토리(央土里) 신도장(新島場)의 사망인 함팔징(咸八徵), 박형근(朴亨根)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 복검안(覆檢案)을 차례로 접수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함팔징 시체의 머리뼈가 부서져 구멍난 것과 골수(骨髓)가 흘러나오고 앞뒤로 관통했으니,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총알에 맞았다.[中丸]’라는 점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박형근 시체의 가슴과 왼쪽 젖꼭지 주변에 각각 칼로 찌른 흔적이 있으니, 실제 사망 원인의 경우, ‘칼에 찔렸다.[被刺]’라는 점은 확실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때문에 시체를 모두 즉시 매장했습니다. 그리고 박형근 옥사의 정범 함경징(咸京徵)은 규정대로 형구를 갖추어 압송해 올리고, 심문대상자[應問各人] 모두 석방하라는 뜻으로 지령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함경징 압송해 도착하기 전에 원수부 검사국(元帥府檢查局)의 조회(照會)로 인해 도착한 제30호 법부(法部) 훈령(訓令) 내용의 대략에,

“이번 사안의 경위를 어서 빨리 도착하도록 보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해당 초산군에 재촉해 지시하여, 해당 범인 함경징을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로 압송해 서 심리(審理)해보니, 음력 4월 【763나】 8일에 함경징의 형 함팔징이 강변에 나가서 우연히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군인 박형근은 옆에 정박한 배에 있으면서 총을 지니고 총알을 장전하고 놀다가 공이치기를 쳐서 함팔징을 총으로 쏴서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경징은 산에 올라가 씨앗을 뿌리다가 그 형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해당 지역에 급히 도착하여 박형근을 꽁꽁 묶고 몸을 마구 찔러서 그 자리에서 사망케 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自服)한 것이 명백합니다.

하지만 해당 범인에게 율문을 검토하는 데에는 신중히 여겨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고의[故心]’인지 ‘우연[邂逅]’인지를 막론하고 함팔징의 사망은 박형근에 말미암았습니다. 따라서 그 동생 함경징의 입장에서는 원래 원수에 해당한데, 동생이 형의 원수에게 복수하는 일에 대해서는 비록 율문이 없지만, 동생의 형에 대한 관계와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관계는 별달리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정황을 참작하면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군인과 백성에 관련된 중대한 안건이어서 함부로 결단하기 어려워서 초검안, 복검안을 함께 싸서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보고(質稟報告)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763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용관(李容觀)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초산군 함팔징, 박형근 옥사의 정범 함경징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764가】

보고서(報告書) 제54호

제40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귀 보고서 제42호를 접수하여 초산군(楚山郡)의 사망한 남자 함팔징(咸八徵), 박형근(朴亨根)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 복검안(覆檢案)을 차례로 접수하여 살펴보니, 함팔징은 총알을 맞았고, 박형근은 칼에 찔렸다는 사망원인은 이미 확실했다.

박형근의 총알은 이미 무심결에 나온 것인데, 어찌하여 법의 처리를 기다리지 않고 함경징은 어떻게 함부로 찔렀단 말이냐? 법의 취지를 헤아리자면 어찌 놀랍고 한탄스럽지 않겠느냐?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 함경징(咸京徵)의 경우, 해당 율문을 검토하여 처리하고 보고해 오도록 하고 나머지 그 밖의 여러 사람모두 즉시 석방할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조사해보니, 박형근이 총을 쏜 것은 진실로 고의가 아닌데, 함팔징이 총알은 맞은 것은 정말로 공교롭습니다. 따라서 함팔징의 동생이 보복한 것은 매우 지나친 일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형은 이미 제명대로 살지 못했는데, 동생이 지체없이 복수한 것[不反兵]은 정황과 이치상 정말로 그러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수한 것에 아마도 아들이나 동생이라는 구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함경징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編)」 【764나】<부조피구조(父祖被條)>의 ‘만약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타인에게 살해되었는데, 자손이 그 즉시 죽인 경우[若祖父母父母爲人所殺而子孫登時殺者]’라는 율문을 인용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동생이 형을 위해 복수하는 일은 법조문에 실려 있지 않으니 신중히 처리하는 도리상 ‘오직 가볍게 처리한다.[惟輕]’라는 원칙으로 논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투급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자손이 흉악한 짓을 저지른 사람을 함부로 죽인 경우[子孫擅殺行兇人者]’라는 율문을 인용 적용해 태(笞) 60대로 처리{處辨}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7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용관(李容觀)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64다】

제63호 보고서(報告書)

지난 11월달에 도착한 법부(法部) 훈령(訓令)의 호수[字號], 날짜, 사건은 아래[左開]와 같습니다. 속전[贖金]은 없습니다. 기결수[已決囚] 및 법부(法部)에 보고했으나 미결(未決)인 죄수의 성책(成冊)을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2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장승원(張承遠)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764라】

·제40호 훈령(訓令), 유골을 숨긴 도적 무리들을 샅샅이 제거할 일, 11월 7일 발송, 11월 23일 도착

·제41호 훈령(訓令), 11월 1일 임금님의 지시에 의거해 육범(六犯)을 포함한 죄인 성책을 작성해 보고할 일, 11월 16일 발송, 11월 26일 도착


○ 광무 8년(1904) 11월 월말 경상북도 재판소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光武八年十一月月終慶尙北道裁判所已決囚及報部未決囚成冊]【765가】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감등 날짜[奉赦減等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문용달(文用達), 살인 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5년

·김교락(金敎洛),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5년

·박선경(朴善慶),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손극수(孫克守),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경운(李景云), 관인 위조[僞造印章],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3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765나】

·배성칠(裴成七), 살인 사건의 원범[殺獄元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마수문(馬守文),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박혹불(朴或不),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김갑팔(金甲八),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김갑수(金甲守),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최봉학(崔奉學),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한 후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그대로 수감한 명단[報部後待經奏發訓後執行次仍囚秩]【765다】

·서평옥(徐平玉),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9월 13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이능용(李能用),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9월 13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손명석(孫明石),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9월 13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최순업(崔順業),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9월 13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이돌이(李乭伊),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9월 13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 사면령에 따른 죄인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66가】

보고서(報告書) 제52호

현재 받든 제27호 훈령(訓令) 내용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152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이번 11월 1일에 임금님께서 지시[詔]하시기를,

『죄가 있으면 마땅히 법을 적용하고 죄가 없으면 마땅히 석방하는 일은 분명 원리와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오직 신중히 심리하는 데에 달려 있다. 매번 감옥 죄수를 제때에 너그럽게 처결하라고 엄숙하게 단단히 지시하였다. 그런데 오히려 해를 넘기도록 묵히고 지체하는 것이 많으니, 그 중에 또한 어찌 억울한 일이 있어도 풀지 못하는 사람이 없겠느냐? 이것은 법관이 법에 밝지 못한 데서 말미암았거나 또는 더러 일부러 질질 끌어서 그러한 것이다. 어찌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냐? 사내에게서라도 믿음을 얻지 못하면 지극한 교화에 손상이 가는데, 하물며 더러 사내에 그치지 않는다면 어떠하겠느냐? 이런 때에 백성들을 더욱 가엾게 여겨야 할 것이다.

법부(法部)와 군부(軍部)로 하여금 미결인 죄수들을 모두 빨리 정밀하고 명백하게 사실을 살피고 공정하게 헤아려 결단하여 석방하기에 합당한 자는 석방하고 감등하기에 합당한 자는 감등하라. 기결수[已決囚]의 경우도 또한 일체 시행하라. 노약자의 경우, 육범(六犯)에 속하건 속하지 않건 따지지 말고 ‘오직 가볍게 처리한다[惟輕].’라는 원칙에 붙이어, 죄수들을 불쌍히 여기고 신중히 처리하여, 복되고 화합하려는 조정의 지극한 뜻을 보이도록 하라.』

라고 하셨기에 이에 조회(照會)하니 조량(照)하여 삼가 따르기를 【766나】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도착하는 즉시 임금님의 지시[詔勅]를 삼가 따라서 귀 전라남도 재판소(全羅南道裁判所) 관할 미결인 여러 죄수의 경우, 모두 빨리 정밀하고 명백하게 사실을 살피고 공정하게 헤아려 결단하여, 기결수와 아울러 석방할 만한 자와 감등할 만한 자에 대해 정상을 자세히 기록하라. 노약자의 경우, 육범(六犯)에 속하건 속하지 않건 따지지 말고 죄명, 나이를 또한 자세히 밝히고 구별해 성책하여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전라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 중 미결과 기결로 석방할 만하거나 감등할 만한 자는 모두 없습니다. 연유를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3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김세기(金世基)【766다】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벽동군 이 조이 옥사의 정범 공득록의 형명부를 작성하여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67가】

보고서(報告書) 제55호

제4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서 벽동군(碧潼郡)의 사망한 여인 이 조이(李召史)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공득록(公得祿)을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집행(執行)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2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용관(李容觀)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767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벽동군(碧潼郡), 성명 공득록(公得祿), 나이 5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비고[事故] : 김학순(金學順)이 친척 과부를 데리고 사는 것에 화가 나서 술에 취해 따지며 다투다가 김학순의 어머니 이 조이를 짓찧어 사망하게 함


● 송화군 서광현 옥사의 간범 이순업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768가】

제25호 보고(報告)

송화군(松禾郡)의 사망자 서광현(徐光玄) 옥사(獄事)의 간범(干犯) 이순업(李順業)에 대해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한 것에 대한 회답 지령(指令)을 받들어서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형률(刑律) 투구편(鬪編)」 <부조피구조(父祖被條)>의 주(註)에‘아버지 할아버지가 살해되었는데, 흉악한 범인이 스스로 자살하자 그 시체를 훼손한 경우, 만약 동생이나 조카라면 훼손한 경우에 따른다[父祖被殺凶犯自盡毁剉其屍者若是弟則依殘毁]’라는 조문과 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만약 다른 사람의 시신을 훼손한 경우[若殘毁他人死屍者]’라는 율문에서 참작하여 두 등급을 감등해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선고하고 집행하였으며, 형명부(刑名簿)를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김학수(金鶴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768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송화군(松禾郡) 약산면(藥山面) 분홍동(分紅洞) 거주, 농민(農民), 성명(姓名) 이순업(李順業), 나이 26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사망자의 시체 뼈를 때려 부숨[打破死人屍骨]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부조피구조(父祖被敺條)>의 주(註)에‘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살해되었는데, 흉악한 범인이 스스로 자살하자 그 시체를 훼손한 경우, 만약 동생이나 조카라면 훼손한 경우에 따른다.[父祖被殺凶犯自盡毁剉其屍者若是弟侄則依殘毁]’라는 조문과 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만약 다른 사람의 시신을 훼손한 경우[若殘毁他人死屍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하다. 하지만 정상을 참착하여 두 등급을 감등해 태(笞) 100대,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8년(1914) 12월 2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일

·비고[事故] : 서광현(徐光玄)의 시체 뼈를 때려 부숨


● 죄수 현황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69가】

제62호 보고서(報告書)

지난 11월달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와 시수(時囚) 중 이미 법부(法部)에 보고했으나 집행하지 않은 자의 수감 날짜를 기록한 형명부(刑名簿)를 올려 보냅니다. 해당 달 내 장전과 속전[贓贖錢]의 경우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8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지난달 전라북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형명부[全羅北道去月朔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769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일 지난달 전라북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형명부[光武八年十二月日去月朔全羅北道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770가】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천경화(千京化), 기독교를 빙자하여 과부를 핍박한 죄[憑藉西敎逼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2년(1898) 5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공란), (공란)

·정운집(鄭云執), 천흥수 옥사의 정범 죄인[千興水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2년(1898) 7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공란), (공란)

·이춘길(李春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징역 시작,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했다. 나중에 사면령[赦典]을 삼가 받든 법부(法部) 훈령(訓令)으로 인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나중에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또 한 등급을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이 조이(李召史), 며느리 이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其婦李召史獄事正犯罪],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2월 21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2년

·김성초(金成初),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법부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이명오(李明五),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법부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양영준(梁永俊),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법부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정치국(鄭致國),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법부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김성서(金成瑞),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법부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770나】

·주여인(朱汝仁),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법부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김준석(金俊碩),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법부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임창학(林昌學),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법부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유경삼(兪京三), 김은선 옥사의 정범 죄인[金恩先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법부 제2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이인규(李仁圭),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홍종한(洪鍾澣),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박순경(朴順京),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조가희(趙可曦),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김치삼(金致三),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이낙진(李洛玉+進), 관인을 위조한 죄[僞造印章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8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했더니 9월 30일 법부(法部) 제4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일단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응말(金應末), 박중집 옥사의 정범 죄인[朴仲執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에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하였더니,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에 법부(法部) 제39호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공란), (공란)【770다】

·최낙선(崔洛先), 도적질을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22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했더니,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에 법부(法部) 제3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공란), (공란)

·박천동(朴千同), 절도죄(竊盜罪), 징역 5년,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순영(金順永), 정범 김정여를 놓친 죄[正犯金正汝失囚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원칠(朴元七), 김중혁 옥사의 정범 죄인[金中赫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9월 16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했더니,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에 법부(法部) 제4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이성숙(李成淑), 이미 도적질은 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 태(笞) 100대, 징역종신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光武) 8년(1904) 10월 4일에 법부(法部) 제3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도경선(都京先), 이미 도적질은 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 태(笞) 100대, 징역종신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光武) 8년(1904) 10월 4일에 법부(法部) 제3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천길(金千吉), 이미 도적질은 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 태(笞) 100대, 징역종신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光武) 8년(1904) 10월 4일에 법부(法部) 제3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미 법부의 처리를 거쳤으나 아직 집행하지 못한 죄수 명단[已經部辦而姑未執行秩]

·장 조이(張召史), 독을 타서 남편 이경선을 살해한 죄[置毒弑夫李京先罪], 광무(光武) 5년(1901) 11월 2일 수감, 광무(光武) 5년(1901) 11월 2일에 인륜을 어긴{犯綱} 죄로 사형으로 처리하고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61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정여(金正汝), 오학년 옥사의 정범 죄인[吳學年獄事正犯罪], 광무(光武) 7년(1903) 8월 18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8월 20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고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4월 23일 밤에 탈옥[越獄]하여 도망친 사유는 이미 보고.

·김경민(金京珉), 승려 봉전 옥사의 정범 죄인[僧奉典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고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1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770라】

·조창식(趙昌植),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우두머리인 죄[左道亂正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처리하고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이명삼(李明三),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우두머리인 죄[左道亂正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처리하고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정순구(鄭順九),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우두머리인 죄[左道亂正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처리하고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덕화(金德化),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우두머리인 죄[左道亂正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처리하고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이이로(李利老),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우두머리인 죄[左道亂正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처리하고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문영(金文永),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우두머리인 죄[左道亂正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처리하고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유달수(劉達守),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우두머리인 죄[左道亂正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처리하고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광유(金光有),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우두머리인 죄[左道亂正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처리하고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이성재(李成在), 관인을 위조한 죄[僞造印章罪], 광무(光武) 8년(1904) 7월 21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8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33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으로 처리해 선고서(宣告書)를 수정하고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귀남(金貴南), 위 사람은 도적질을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7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1월 3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고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48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영춘(金永春), 위 사람은 도적질을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7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1월 3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고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48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771가】

·유치종(兪致宗), 위 사람은 도적질을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7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1월 3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고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48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원양술(元陽述), 위 사람은 도적질을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7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1월 3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고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48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771나】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 사면대상자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03가】

보고서(報告書) 제27호

이달 28일에 도착하여 받든 법부[本部] 훈령(訓令) 제24호의 내용에,

“음력 올해 11월 10일에 반포하신 황제의 조칙[頒詔文] 중에,

`하나, 모반(謀反), 강도(强盜), 살인(殺人), 간통[通姦], 사기[騙財], 절도(竊盜) 등 육범(六犯)을 제외하고 각각 한 등급 감등할 일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삼가 황제의 조칙(詔勅) 내용을 따라서 귀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을 제외한 범인[人犯]을 하나하나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는 일이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삼가 따라서 조사하였더니, 본 인천항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을 제외한 범인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003나】

광무(光武) 8년(1904) 12월 30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003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기한[實餘役限]

·이인백(李仁伯), 절도(窃盜),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8월 4일, (공란), (공란)


● 죄수 현황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04가】

보고서(報告書) 제29호

본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시수(時囚) 징역 죄인을 별지에 기록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번 달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의 경우 원래 받아들인 것이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31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사면대상자에 대해 경흥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04다】

보고서(報告書) 제9호

훈령(訓令) 제14호를 받들어 보니 내용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102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이번 9월 3일 황제의 조칙[詔]에 이르기를,

『변덕스러운 더위{驕炎}가 더욱 혹독하니 백성들의 질병이 진실로 염려된다. 하물며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은{縲絏煩鬱之中} 더욱 가엾고 안타깝다. 법부(法部)와 원수부 검사국(元帥府檢査局)으로 하여금 경범 죄수[輕囚] 및 70세 이상, 15세 이하는 모두 석방하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하니 조량(照亮)하여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삼가 황제의 조칙(詔勅) 내용을 따라서 귀 경흥항 재판소(慶興港裁判所) 관할 죄수 중 경범 죄수 및 70세 이상, 15세 이하로 석방할 자를 하나하나 상세하게 자세히 기록하여{消詳註錄} 부리나케 긴급 보고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경흥항 재판소에 경범 죄수 및 70세 이상, 15세 이하로 수감된【004라】자는 없습니다. 이에 사실대로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1월 23일

경흥항 감리(慶興港監理) 겸임(兼任) 재판소 판사 서리(裁判所判事署理) 주사(主事) 이기병(李基炳)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신천군 김창성 옥사의 정범 정경모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05가】

제27호 보고(報告)

신천군(信川郡)에서 사망한 김창성(金昌成) 옥사(獄事)의 질품(質稟)에 대한 회답 지령(指令)을 받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범(正犯) 정경모(鄭京模)는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凡鬪毆殺人者]'라는 율문, 같은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편(犯姦編)」 <범간조(犯姦條)>의 `유부녀와 어울려 간통한 경우[和姦有夫]'라는 율문, 같은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무릇 두 가지 죄 이상이 함께 발각되면 무거운 것으로 따진다[凡二罪以上俱發以重者論]'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먼저 선고하고 단단히 수감하여 단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박 조이(朴召史)는 같은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편(犯姦編)」 <범간조(犯姦條)>의 `유부녀와 어울려 간통한 경우[和姦有夫]'라는 율문으로 수정하여 태(笞) 90대로 처리하여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31일【005나】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김학수(金鶴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철도 유배 죄인 김현구 등의 처리에 대해 황주군에서 보고하다【005다】

보고(報告) 제5호

법부(法部) 제5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황제의 특지(特旨)로 처리한 유배 종신 죄인 김현구(金顯龜)와 유배 15년 죄인 신석효(申錫孝)를 모두 귀 황주군(黃州郡) 철도(鐵島)로 유배지를 정하여 순검(巡檢) 2인(人), 청사(廳使) 2명(名)으로 하여금 압송해 가게 하였다. 도착하는 즉시 별도로 단속하여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죄인 김현구와 신석효를 본 황주군 철도 유배지의 믿을 만한 사람인 해당 통수(統首) 임광호(任光浩), 김수정(金守貞)에게 그날로 보수(保授)하고,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뜻으로 각별히 단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005라】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6일

황해도(黃海道) 황주 군수 서리[黃州署理] 재령 군수(載寧郡守) 진희성(秦熙晟)

법부 대신(法部大臣) 합하(閤下)


● 상주군 강낙형 옥사의 정범 김칠만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06가】

제64호 질품서(質稟書)

상주군(尙州郡) 단남면(丹南面) 팔등리(八等里)의 사망한 남자 강낙형(姜洛馨) 옥사(獄事)가 음력 올해 8월 1일에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관찰사와 군수가 모두 없어서{空} 관찰사 서리(觀察使署理)가 업무를 볼 때에 비로소 비안 군수(比安郡守) 임병두(林秉斗)를 초검관(初檢官)으로 선정해 보냈는데, 본 판사가{本職} 관찰부에 부임한 초에 해당 검안(檢案)이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접수하여 살펴보았더니 내용의 대략에,

“군위(軍威)에 사는 김칠만(金七萬)이 본 상주군에 사는 강서동(姜西洞)에게 빚을 받을 일로 향장(鄕長)에게 소장을 바쳐서 머슴{雇隷} 김성기(金性己)를 대동하고 찾아서 붙잡는데, 강서동[原告]이 없어서 대신 그의 아버지 강낙형을 붙잡아 끌고 본 상주군 성동(城洞)의 주막 배진택(裴辰宅)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칠만과 김성기는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서 수고비[足貰錢]로 돈 80냥의 증서[標]를 강제로 받았고, 향소(鄕所)에서 대질한 뒤 강낙형을 장방(長房)에 구속 수감[拘囚]하였습니다. 그런데 관아의 하인들{門卒輩}67)이 또 못살게 굴며 뜯어내서{侵討} 갖은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그 뒤 8월 1일 밤에 이르러 위 강낙형이 구속 수감되어 있던 방의 대들보 나무{樑木}에 목을 매어 사망하였습니다.【006나】그 다음날 새벽[質明]에 수직 사령(守直使令) 김수만(金守萬)이 `변소 가는 길에 북쪽 벽에 뚫린 구멍을 보고 깜짝 놀라서 상세히 살펴보았더니, 함께 갇혀있던 3사람은 모두 이미 도망쳤고 강낙형은 허리띠로 목매달아 목숨이 끊어져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법대로 검험(檢驗)하였습니다. 피부와 살은 삭고{消化} 뼈마디는 떨어졌으며{脫落} 배[肚腹] 한 가운데에 푸르고 붉은 색의 반점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살을 눌러보니{按脂} 조금 딱딱하였는데, 유족[屍親]은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서 다친 흔적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법물(法物)로 시험하였는데 물방울이 멈추지 않으니 바로 썩은{腐貼} 흔적이고 결코 상처 입은 흔적은 아닙니다. 두개골[腦骨] 및 치아의 색깔은 붉고 양 손은 살짝 쥐고 있는 것 등의 형태와 증상은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 중 스스로 목을 맨[自縊] 경우에 꼭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원인[實因]은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했다[自縊致死]'라고 확정{執定}하고 피고(被告)는 `김칠만(金七萬)'으로 써넣었습니다. 그리고 김성기는 `간련(干連)'으로 기록[懸錄]하였습니다. ……”

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옥사의 변고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달이 되었고, 더구나 그 즈음 불같이 무더워서{旱炎} 살이 썩고 뼈가 흩어져 초검에서 파악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006다】그러니 복검(覆檢)에서도 다시 증거{憑驗}로 얻을 것이 없고, 실제 사망원인은 스스로 목을 맨 것임이 『증수무원록』의 조문에 꼭 들어맞으므로 시체는 내주어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蘊究} 죄를 저지른 자는 대부분 관아의 아전{官屬}이고 사망자는 시골{外村}의 힘없는 백성입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진술을 받는 마당에 한쪽을 편드는 일이 없지 않았을 것이므로 대구 군수(大邱郡守) 유승영(柳承榮)을 초사관(初查官)으로 선정하여 보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안(査案)을 접수하였는데 내용의 대략에,

“진술을 받고 결론짓기를{跋論} 손으로 때린 것과 발로 찬 것에 무거운 책임을 지웠으며,{歸重} 실제 사망원인[實因]은 `얻어맞은 뒤 스스로 목을 매었다[被打後自縊]'로 따져서 결단하고, 김성기는 고쳐서 `피고(被告)'로 하고 김칠만(金七萬)은 낮춰서 `간련(干連)'으로 하였습니다. ……”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중히 살피는{審愼} 원칙상 갈수록 의아하여{訝惑} 개령 군수(開寧郡守) 조동선(趙東璿)을 복사관(覆查官)으로 선정하여 보냈습니다. 잇달아 해당 사안(査案)을 접수하였는데 한결같이 초안(初案)과 같아서 별달리 차이가 없고 실제 사망원인과 피고 또한 서로 꼭 들어맞았습니다.

3문안을 되풀이하여 살펴보고 여러 사람의 진술을 참조하여 보니, 첫 번째 조사에서는 전적으로 손으로 때린 것과 발로 찬 것에 무거운 책임을 지웠으며, 실제 사망원인【006라】또한 당연히 발로 찬 것과 손으로 때린 것으로 따졌습니다.{卞論} 그런데 `스스로 목을 맸다.'라고 덧붙인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망원인 확정의 경우 비록 “글자가 많은 것을 꺼리지 말라.”라고 하지만, 이는 2마리 말을 타는{雙冀} 것이나 양 소매를 걷는{兩袒} 것처럼 동시에 성립할 수 없습니다. 피고로 말하더라도 김칠만과 김성기가 함께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찬 경우, 실제 사망원인의 확정을 만약 “얻어맞았다[被打]”라고 했다면 당연히 손을 댄 경중으로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따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스스로 목을 맸다[自縊]”라고 했습니다. 일에는 근본이 있고 원한에는 실마리{頭}가 있으니, 김칠만을 피고로 하는 것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죽음은 얻어맞은 것에 매우 가까우니{酷近} 또한 스스로 목을 맸을 리 없습니다. 얼핏 보면{驟看} 더욱 현혹{滋惑}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또한 의혹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얻어맞은 정도가 매우 심한지 알지 못한다는 초검의 설명 또한 자못 일리가 있습니다. 스스로 목을 맨 증거의 경우, 살이 썩기에 이른 다음이지만 다행히 두개골과 치아에 붉은 색이 있습니다.

피고 김칠만의 경우 분명하지 않고{未瀅} 근거 없는 빚으로 11냥의 돈을 받아낸 것은 이미 매우 괘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도적놈의 심보로 한없는 욕심을{壑慾} 그치지 않아서【007가】향장에게 소개하여 사나운 관아의 하인들과 한 통속이 되어 남의 아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남의 아버지를 붙잡아 강압한 것과 구타한 것이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처럼 옥사를 초래한 실제 이유이고 재앙의 계기입니다. 마음 쓰는 일을 캐보면{跡其心事} 바로 강도입니다. 이를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위핍인치사조(威逼人致死條)> 조례(條例)의 `무릇 일로 인하여 남을 억지로 구타하거나 강압하여 죽음에 이르도록 하였거나, 정말로 치명적인 중상을 입히거나 몸에 탈이 나거나 장애인이 되게 한 경우 비록 자살한 실제 자취가 있더라도 율문대로 매장비용을 추징해 주고 변방에 보내 군인으로 충원한다[凡因事用强敺打威逼人致死果有致命重傷及成殘疾篤疾者雖有自盡實跡依律追給埋葬銀兩發邊衛充軍]'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죄범준계조(罪犯準計條)>의 `먼 변방에 군인으로 충원하는 경우 장 100대, 유배 3,000리에 준한다[邊遠充軍准杖一百流三千里]'라는 율문에 따라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범(干犯) 김성기의 경우, 김칠만의 죄와 하나이면서 둘이므로, 범인 김칠만에게 검토한 율문에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공범죄분수종조(共犯罪分首從條)>의 `따른 자는 한 등급 감등한다[隨從者減一等]'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 100대,【007나】징역 15년으로 처리하여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중대한 사안에 해당되어 함부로 결정하기 어려워서 해당 옥사의 문안[獄案] 3건을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사조(査照)하여 결정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6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장승원(張承遠)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경무서에 수감 중 사망한 죄인 장기덕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07다】

보고서(報告書) 제58호

본 평안북도 관찰부(平安北道觀察府) 경무서(警務署) 총순(總巡) 오영희(吳永喜)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본 경무서에 수감 중인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한 죄인 장기덕(張基德)이 몸의 병으로 어제 밤 술시(戌時) 쯤에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측근을 파견하여 적간(摘奸)하게 하였더니, 얼굴색은 누르스름하고 몸은 야윈 것이 병으로 사망하였음이 확실하므로 해당 시체는 즉시 내주어 묻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1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용관(李容觀)【007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시흥과 직산에서 소요를 일으킨 길찬실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08가】

제21호 질품서(質稟書)

법부[本部] 제60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150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올해 10월 31일에 본 참정(參政)68)이 삼가 황제께 아뢰기를,

『시흥(始興)과 직산(稷山)의 안핵사(按覈使) 신(臣) 안종덕(安鍾悳)이 시흥군(始興郡)에서 직산군(稷山郡)까지 자세히 조사한{按覈} 뒤에 글로 아뢴{書奏} 것에 대해 재가하신{奏下} 것을 삼가 살펴보니, 이번에 일어난 소요는 처음에는 광부들이 제멋대로 부린 횡포{橫恣} 때문이었는데 끝내는 수령이 참혹하게 죽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인륜[綱常]과 크게 관련된 문제이므로 저도 모르게 깜짝 놀랐습니다.

채원실(蔡元實)의 경우, 자신이 무거운 죄를 저질렀고 죽음은 매 맞은 독[杖毒]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채인석(蔡仁石)이 원수 갚는다는 핑계로 죄를 저지르고{干犯} 소요를 일으킨 것은 만 번 죽어 합당한 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분노가 치솟아 바로 그 자리에서{登時} 지레 죽여서, 나라의 법과 형벌[典刑]을 밝히고 바로잡지 못한 것이 한탄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이므로 따질 것이 없습니다.

길찬실(吉贊實)의 경우, 그 정상이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하며 모의를 주도한 혐의가 없지 않은데, 이미 자백을 받지 못했으니 엄하게 신문하여 실정을 파악하는 일은 단연코 그만둘 수 없습니다.

김성권(金聖權)과 김창준(金昌俊)의 경우, 저지른 죄가 가볍지 않은데 모두 이미 해당 도의 재판소(裁判所)로 옮겨 수감하였다고【008나】하니, 법부(法部)로 하여금 엄하게 훈령하여 자세히 조사하고{査覈} 무거운 쪽으로 처단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광부 김영서(金永西)ㆍ한창신(韓昌信)ㆍ지연백(池連白)ㆍ이시명(李時明)ㆍ오소성(吳小成)ㆍ최윤관(崔允寬)ㆍ배봉익(裴奉益)ㆍ김창용(金昌用)ㆍ정용묵(鄭容默)ㆍ오길명(吳吉明)ㆍ김태산(金太山)ㆍ박성근(朴聖根) 등 열두 놈은 죄수들의 진술에 여러 번 나오는데 도망 중이어서 아직 체포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법부로 하여금 각도의 재판소와 각 경무서(警務署)에 엄하게 지시하여 기한을 정해 뒤쫓아 체포하게 하여 해당 율문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아룁니다.』

라고 하였더니, 받든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하니 조량(照亮)하여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해 보았다. 김성권과 김창준은 이미 귀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로 옮겨 수감하였다고 하니 별도로 자세하게 조사하여{審覈} 해당하는 율문대로 처리하고, 도망 중인 김영서 등 열두 놈은 별도로 기찰순교[譏校]를 파견해서 기어이 잡아들여 모두 조사하고 처리한 뒤 사유를 갖춰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길찬실의 경우, 안핵사가 이미 마찬가지로{一軆} 본 충청남도 재판소로 압송해 수감하였는데, 현재 심리하여 처리하라는 법부의 지시를 받들지 못하였기에 이전대로 엄하게 수감하고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도망 중인 김영서 등 열두 놈은 경무서와 관할 각 군에 비밀리에 지시하여 철저히 뒤쫓아 체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성권과 김창준은 별도로 자세히 조사하였는데,【008다】줄곧 사실을 감추고{呑實} 진술하는 것이 갈수록 더욱 흉악하고 사납지만, 저지른 짓의 정황은 사관(查官)의 문안 및 안핵사가 꼬치꼬치 심문하여 분별한{質卞} 것과 증거에 비추어 명백합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들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모살제사급본관장관조(謀殺制使及本管長官條)>의 `고을 백성이 소속 수령을 살해하려고 모의하여 이미 죽인 경우[部民謀殺本屬知府知州知縣已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다만 함께 참여하여 형세를 도우기만 한 정상을 참작해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미 선고하고 지령(指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안핵사가 글로 아뢴{書奏} 건은 도로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7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008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시흥(始興)과 직산(稷山) 사건에 대해 황제께 아뢰는 글[書奏]【009다】

시흥(始興)과 직산(稷山) 안핵사(按覈使) 신(臣) 안종덕(安鍾悳)이 삼가 황제께 아룁니다. 제가{臣} 이달 12일에 시흥군(始興郡)에서 직산군(稷山郡)을 향해 출발한 사유는 이미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13일 신시(申時) 쯤 말을 달려 해당 직산군에 도착하여 참핵관(參覈官)인 천안 군수(天安郡守) 김용래(金用來), 평택 군수(平澤郡守) 오횡묵(吳宖黙)을 대동하여 자세히 조사하였습니다.{查覈}

심문하였습니다.{推考次}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4일, 죄인 수서기(首書記) 이제형(李濟亨), 나이 52세

심문: 이번에 본 직산군 광부의 소요는{礦擾} 바로 이전에 없던 변고이다.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奉命按覈} 일처리 원칙은{事軆} 엄중한데 변고가 발생한지 이미 오래되어 관련 증인[詞證]을 갖추지 못했다. 너는 그때 우두머리 아전[首吏]이었으니 소요가 일어나게 된 원인과 변고를 일으킨 경위를 다른 사람보다 더욱 상세히 알아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너에게 먼저 묻는 까닭이니 지금까지 일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아뢰어 사건을 조사하는데 편리하게 할 일이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저는 수서기로 일했습니다. 음력 7월 21일에 아산(牙山) 소동(蘇洞)에 사는【009라】권경화(權敬化)가 그의 아내를 광부 채원실(蔡元實)에게 빼앗긴 사유로 관아[官庭]에 소장을 바쳤는데, 전임 군수가 감리(監理)에게 가서 하소연하라는 뜻으로 타일러서 물리쳐 보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달 24일에 권경화가 또 와서 하소연하기를,

“감리소(監理所)에서 채원실을 잡아들여 저의 아내를 찾아주었는데 채원실이 또 빼앗아 가며 돈 100냥을 내주며 강제로 증서[手標]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쫓아 보내더니 곧바로 또 돈을 빼앗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관아에서 채원실 및 권경화의 아내를 잡아와서 삼자대질[三造對質]한 뒤에 채원실은 잡아 가두고 권경화 부부는 순교(巡校)가 대동하게 하여 보냈습니다. 그리고 27일에 채원실을 잡아들여 그 죄상(罪狀)에 대해 타이르고 태(笞) 15대를 때려서 석방하였는데, 그는 스스로 걸어서 돌아갔으니 심하게 다친{重傷} 모습은 없었습니다.

8월 1일 이른 아침에 군수가 향교(鄕校)에서 돌아와 늦도록{日晏} 일을 보고 막 관아의 안채[內衙]로 들어갔습니다. 그 무렵 관아의 아전{官屬}들은 대부분 아침을 먹으려고 나가고 저는 홀로 저희 서기청{矣廳}에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침 안개가 사방에 짙게 깔려서 먼 곳의 사람은 분별할 수 없었는데 갑자기 앞의 거리에서 떠들썩한{喧譁}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나가 보았더니 흰 수건을 쓴 몇 사람이 몽둥이를 끌며 급하게【010가】달려갔습니다. 저는 의아하였으나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疑恠未定} 이어서 안쪽 동헌(東軒)의 문 앞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잡다하게 뒤섞여서{雜遝} 들렸습니다. 저는 급하게 그곳으로 향하다가 갑자기 광부 몇 놈을 만났는데, “네가 바로 이방(吏房)이냐?”라고 먼저 묻더니 돌과 몽둥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마구 때렸습니다. 그리고 새끼로 꽁꽁 묶어서 저는 정신을 잃고 인사불성 중이었는데, 덕대(德隊) 김영서(金永西)가 뒤에 와서 구조해 풀어주며{救解} 말하기를 “여기 있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 9촌의 집으로 떠메어 돌아갔습니다.{擔歸}

정신이 없던 중에 어떤 여인이 와서 수령{官家}이 해를 당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허둥대며 어찌할 줄 몰라서 사람을 시켜 업게 하고 관아의 문으로 들어가려 하였더니, 광부들이 둘러싸고 서서 흩어지지 않는데 형세가 매우 도리에 어긋나고 흉악하였습니다. 급히 김영서를 찾아서 앞에 세워 인도하게 하고 들어가는데, 또 길찬실이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더불어 같이 들어갔더니 광부들이 조금씩 흩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겨우 관아 안채로 들어가서 보았더니 군수의 온몸에 피가 흘렀는데 칼로 오른쪽 옆구리 아래를 찔렸습니다. 목구멍 사이로{喉間} 겨우 소리를 내서 말하기를 “태 15대 때린 것이 어찌 사람을 죽이는 형벌이란 말이냐? 급히 서울 법부/내부[京部]에 보고하도록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말은 없었는데 다음날 술시(戌時) 쯤에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정신이 없던{蒼黃} 중에 어찌 할 바를 몰랐는데,【010나】본 직산군의 향장(鄕長) 정양석(鄭養錫)이 향교에 있는 여러 유생들에게 급히 알렸습니다. 그래서 읍과 마을의 백성 수천 명을 모아 흉악한 짓을 한 수범(首犯) 채인석(蔡仁石)을 붙잡아서 즉시 밟아 죽였으나, 따랐던{隨從} 나머지 무리는 대부분 도망치고 단지 몇 사람만 붙잡아서 수감 중입니다. 저는 우두머리 아전의 몸으로 이러한 이전에 없던 변고를 당하였으니 놀랍고 두렵다는 말 외에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같은 날, 죄인 호장 서기(戶長書記) 송계옥(宋季玉), 나이 46세

심문: 이번 본 직산군 광부의 소요 때 너는 공형(公兄)의 위치{列}에 있었다. 그러니 소요가 일어나게 된 원인과 변고를 일으킨 경위를 너는 분명히 상세히 알 것이다. 여러 날 소요를 겪어서 사실을 조사하기가 쉽지 않으니, 지금 매질하지 않고 심문[平問]하는 마당에 하나하나 아뢸 일이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저는 호장 서기로 일했습니다. 채원실(蔡元實)이 태(笞)를 맞을 때 저는 그 담당이 아니었으므로 죄상(罪狀)이 어떠한지와 받은 벌의 경중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음력 8월 1일 아침 조회{朝仕} 뒤에 아침을 먹으려고 집에 돌아갔는데, 떠들썩한 소리가 관아{衙中}에서 난다는 급한 소식을 들었습니다.【010다】따라서 다급하게 관아의 문에 이르렀더니 머리를 싸매고 몽둥이를 끄는 자들이 자그마치{無慮} 수백 명이나 관아의 문 앞에 둘러싸고 서서 형세가 매우 사납고 거셌습니다.{猖獗} 저는 방향을 바꿔 뒤뜰 작은 문{夾門}으로 들어가서 수령의 비서[冊室] 김 위원(金委員)을 만나 그 사유를 물었더니, 삼곡리(三谷里) 광부들이 관아의 안채로 불쑥 들어와 수령을 칼로 찔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곧장 관아의 안채로 들어가서 보았더니 군수는 관아의 안채 윗방[上房]에 누워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입은 상처가 3곳, 오른쪽과 왼쪽 가슴에 칼에 찔린 상처가 2곳이며, 오른쪽 옆구리 아래에 칼에 찔린 상처가 매우 커서 온몸에 피가 흘렀고 호흡이{氣息}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즉시 문으로 나가봤더니 광부들은 이미 흩어졌는데 유독 최인석(蔡仁石) 한 놈이 삼문(三門) 안에서 그의 형 시체를 지키고 있었으므로 제 손으로 직접 꽁꽁 묶어서 형구인 칼[枷]을 씌워 수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광부 길찬실(吉贊實)이 마침 들어오는 것을 보았으므로 또한 붙잡아 수감하고 그대로 들어가 군수에게 아뢰었더니, 목구멍 사이로{喉間} 소리를 내서 아마도 “길찬실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길찬실의 경우 흉악한 짓을 하는 마당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겉으로는 돕고 보호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사실 같은 패거리이므로 용서할 수 없다는 뜻으로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다른 말은 없었으므로 또한 형구인 칼을 씌워 수감하였습니다. 그날【010라】오후에 읍과 마을의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서 광부 10여 명을 붙잡아 형구인 칼을 씌워 수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일에 직산군의 백성으로 모인 자가 수천 명이었는데 술시(戌時) 쯤에 군수가 사망하자 많은 백성들이 채인석을 끌어내 삼문 밖에서 밟아 죽였습니다. 그 사유를 물었더니 “채인석은 그 형의 사망이 매 맞은 상처의 독[杖毒]에서 말미암았다고 하여 패거리 수백 명을 거느리고 이처럼 이전에 없던 변고를 일으켰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관아에서 태(笞)를 때린 것은 15대에 지나지 않으니, 이 때문에 사망한다는 것은 절대로 그럴 리 없습니다. 설령 매를 맞아 죽었더라도 어찌 이와 같은 변고가 있겠습니까? 저는 공형의 몸으로 이처럼 이전에 없던 변고를 만났으니 놀랍고 두렵다는 말 외에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같은 날, 죄인 우두머리 순교[首巡校] 구상현(具相鉉), 나이 45세

심문: 이번 광부 소요 때에 너는 우두머리 순교로 일했으니 경계하고 살피며 막아서 지키는{警察捍衛} 것은 바로 너의 책임이다. 하지만 이전에 없던 변고가 관아에서 일어났는데도 너는 기미를 알아차리지{覺察} 못했다. 직무를 잘못한 죄에 대해 너는 마땅히 스스로 알 것이다.【011가】이번에 소요가 일어나게 된 이유와 변고를 일으킨 경위에 대해 너는 분명히 상세히 듣고 상세히 보았을 것이다. 채원실(蔡元實)이 무슨 연유로 사망하였는지, 채인석(蔡仁石)이 어떻게 흉악한 짓을 하였는지, 앞장선 자는 누구인지, 가담자{加功者}는 몇 명인지, 내통{和應}한 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하나하나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큰 변고[事變]가 일어나면 안에서 호응{應}하고 밖에서 합세하지 않은 경우가 없다. 당일 광부들은 군수가 마침 관아의 안채에{內衙}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바깥 동헌에서는 애당초 변고를 일으키지 않고 곧장 관아 안채로 들어와 칼로 찔렀단 말이냐? 만약 호응{接應}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겠느냐? 너는 우두머리 순교로 있으니 일반 순교와 순졸[校卒]은 모두 너의 부하이다. 그때 일의 낌새를 분명히 살피지 않았을 리 없으니 엄하게 심문하는 마당에 모두 낱낱이 아뢸 일이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음력 7월 24일에 아산(牙山) 백성 권경화(權敬化)가 아내를 잃은 일로 인해 재차 들어와 하소연하여 채원실을 붙잡아 와서 수감하고, 27일에 죄를 헤아려 태(笞) 15대를 때려서 석방한 것은 제가 보아서 압니다. 8월 1일 이른 아침에 짙은 안개가 사방에 가득 차 있던 중에, 본 직산 군수는 황제에 대한 인사[望闕]와 공자에 대한 제사[謁聖]를 마친 뒤 관아로 돌아와 늦도록{日晏} 일을 보았습니다. 그 뒤 아침에 조회{朝仕}가 끝나자 저는 물러나 밥을 먹고 순교청(巡校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서기청(書記廳)에서 나는 왁자지껄 소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급히【011나】나가 보았더니 수서기(首書記)가 바야흐로 광부에게 묶여서 얻어맞기에 저는 급히 관아로 향하다가 마침 좌순교(左巡校)가 광부에게 얻어맞고 엎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저를 향해서도 돌을 던졌는데 다행히 맞아서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광부 수백 명이 관아에서 맞서서{衝突衙中} 소리치기를 “관아의 아전{官屬}은 모조리 때려죽여라.”라고 하였으므로 저는 정말로 속으로 겁이 나서 감히 앞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였습니다. 형리청(刑吏廳)의 쪽문{夾門} 가에서 수령의 비서[冊房]를 만나보고 읍내에 사는 임 통천(任通川) 댁에 데려다 두고, 저는 허둥지둥 다급하던{遑急} 중에 백정 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조금 있다가{小間} 들으니 광부들은 흩어지고 관아의 아전들은 조금씩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또한 들어왔더니 읍내와 마을 여기저기의{邑村東西邊} 백성으로 모인 자가 수백 명이었습니다. 저는 광산[礦所]으로 거느리고 가서 남아 있는 광부 10여 명을 붙잡았는데 지금 수감 중입니다. 흉악한 짓을 한 자인 채인석은 바로 채원실의 아우인데 채인석이 앞장선 것은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르거나 가담한 자는 모두 도망쳐서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관아의 아전과 광부는 본래 서로 관련이 없는데 어찌 어울려 내통{和應}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광부가 곧장 관아 안채로 들어오는 데는 굳이 호응하는 사람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011다】전임 군수가 부임한 이후 광산의 업무{礦務}에 간여하였기 때문에 길찬실(吉贊實), 김영서(金永西) 무리는 관아에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에 익숙해져 관아의 움직임{動靜}에 대해 상세히 모르는 것이 없어서 관아의 아전들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일의 변고는 늘 다니는 길을 들어가듯 하였습니다.{如入熟路} 저는 우두머리 순교를 맡고 있으면서 미리 제대로 막지 못하여 이처럼 이전에 없던 변고에 이르렀으니 황공하고 통탄스러워{惶恐慟恨}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같은 날, 죄인 향장(鄕長) 정양석(鄭養錫), 나이 36세

심문: 본 직산군 광부의 소요 때에 너는 향장이었으니, 소요가 일어나게 된 이유와 변고를 일으킨 상황에 대해 반드시 상세히 알아야 마땅하다. 채원실(蔡元實)이 태(笞)를 맞은 것은 15대에 그쳤는데 이로 인해 사망했다니 정말로 실제 상황{實狀}이냐? 그리고 채인석(蔡仁石)이 시체를 떠메고 읍내로 들어온 것은 한낮이었는데 밉게 보고{疾視} 돕지 않았다니 또한 어찌 도리이겠느냐? 또 이제형(李濟亨)의 진술에 근거하면 너는 군수가 사망한 뒤 향교 유생{校儒}들에게 달려가 알려서 읍내와 마을의 백성들을 모아 채인석을 밟아 죽였다. 죄인을 함부로 죽인{擅殺}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률{律例}이 있다. 뿐만 아니라 채인석은 이미 흉악한 짓을 한 수범(首犯)이니 체포한 뒤 정황을 자세히 조사하여야{査究}【011라】마땅하고 패거리들{徒黨}을 철저히 조사하여{窮覈} 법을 밝히고 죄를 바로 잡았어야{明法正罪} 한다. 그런데도 순식간에{蒼卒之間} 백성들을 모아 밟아 죽인 것은 비록 “의리상 분노가 치솟았다.”라고는 하지만, 마치{有若} 도적{賊}처럼 여기고 죽여서 입을 막았고 가담한 패거리들은 대부분 도망쳐버렸다. 그래서 자세히 조사하는{按覈} 즈음에 관련 증인[詞證]을 갖추지 못했으니, 일처리 원칙을 살펴보면 매우 놀랍고 한탄스럽다. 지금까지 일의 상황을 하나라도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뢸 일이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저는 사는 곳이 관아[官舍]에서 조금 멉니다. 그날 관아의 일을 마친{衙罷} 뒤 아침을 먹으려고 식주인(食主人) 집에 가서 밥상을 마주하고 있는데, 갑자기 관아에서 왁자지껄하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이 들렸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을 불러서 물어보았더니 이 소리가 무엇 때문이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속으로 매우 놀라서 밥을 먹다 말고 급하게 관청에 도착하였더니 수령의 비서[冊室] 김 위원(金委員)이 삼문 밖에 서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의 단서{事端}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비로소 변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 관아의 안채 바깥문[簾席門]으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른 자들이 헤아릴 수 없이 둘러싸고 서서 돌을 마구 던져 형세상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허둥지둥 정신이 없던{蒼黃} 중에 생각해 보니, 오늘은 석전제(釋奠祭)의 재례를 마치는 날{罷齋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급히 향교{校中}로 가서【012가】우선 각 면과 마을에 통문(通文)을 보내고 도유사(都有司) 오면영(吳勉泳)과 더불어 도로 관아에 도착하였더니 흉악한 무리들이 차차{稍稍} 물러갔습니다. 그러므로 관아 안채로 들어가 보았더니 군수[城主]가 얻어맞고 칼에 찔려서 흐르는 피가 온몸에 가득하고 관아 안채 윗방에 누워서 목구멍 사이로{喉間} 가느다란 말로{細語} 여러 번 원통함을 씻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보좌를 맡은 몸으로 차마 들을 수 없어 즉시 밖으로 나갔더니 송계옥(宋季玉)이 이미 정범(正犯) 채인석을 붙잡았기에 단단히 수감하게 하고 즉시 형리청(刑吏廳)으로 가서 채원실에 관한 당초 일의 상황과 태(笞) 몇 대를 맞았는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형리를 거행한 윤자숙(尹滋肅)이 말한 내용에, “태 15대를 때리고 석방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태는 15대에 그쳤는데 어찌 사망할 리 있겠습니까? 바로 그날 읍내와 마을 백성들을 한 곳에 모아{會同} 다시 광부[礦軍]들을 찾아서 붙잡아 하나하나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채인석의 경우, 군수가 회복하기를{回甦} 기다려 법으로 조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술시(戌時) 쯤에 군수가 사망하자 의리상 분노{義憤}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법의 취지{法義}가 중요하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수범(首犯) 최가 놈을 잠시라도 용서하기 어려워 여러 백성들{大小民人}에게 요청하여【012나】즉시 밟아 죽이게 하였습니다. 함부로 죽인 죄에 대해서는 오직 해당하는 처벌만 기다립니다.


같은 날, 죄인 형리(刑吏) 윤자숙(尹滋肅), 나이 24세

심문: 지금 이제형(李濟亨), 송계옥(宋季玉) 등의 진술 내용에 근거하니, “본 직산군 광부들의 소요는 광부 채원실(蔡元實)이 태(笞) 15대를 맞고 5일 만에 사망한데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우 채인석(蔡仁石)이 `원수를 갚는다.'라고 하면서 패거리들을 거느리고 곧장 들어가 흉악한 짓을 한 데서 말미암았습니다.”라고 하였다. 태 15대는 본래 지나치게 매질한{濫杖} 것이 아닌데 5일 만에 사망하였다니 어찌 그럴 까닭이 있으며, 그 아우가 “원수를 갚는다.”라고 하면서 이처럼 이전에 없던 변고에 이른 것은 또한 무슨 까닭이냐? 그때에 너는 형리로 거행했으니 채원실이 맞은 태의 경중에 대해 너는 분명히 상세히 알 것이고, 또 그 죄상(罪狀)이 어떠한 지와 태를 맞은 뒤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또한 당연히 상세히 알 것이다. 하나라도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아뢸 일이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저는 형리로 거행했습니다. 음력 7월 21일에 아산(牙山)의 백성 권가(權哥)가【012다】그의 아내를 광부 채원실(蔡元實)에게 빼앗겼다는 사유로 관아[官庭]에 와서 소장을 바쳤는데, 수령이 해당 감리(監理)에게 가서 하소연하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런데 24일에 또 와서 하소연하기를,

“해당 감리가 저의 아내를 도로 찾아주었으므로 데리고 돌아갈 무렵 경계 너머 마을에 도착하였더니, 채원실이 패거리 4, 5인을 데리고 뒤쫓아 도착하여 구타하고 또 빼앗아 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수령이 순교(巡校)를 보내 채원실 및 권경화(權敬化)의 아내를 붙잡아 와서 삼자대질[三造對質]한 뒤에 권가 부부의 경우 순교를 대동시켜 돌려보내고 채가 놈은 대기소[歇所廳]에 구속 수감하였습니다[拘囚]. 그리고 27일에 잡아들여 죄를 헤아려 규정대로 태 15대를 때려서 석방하였습니다. 그가 만약 중상(重傷)을 입었다면 10리 되는 곳을 어찌 걸어서 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마당에 가득한 하인들도 모두 “죄는 무거운데 형벌은 가볍다.”라고 말했는데, 5일 만에 사망한 것은 무슨 까닭인지 알지 못하며, 그 아우 채인석이 “원수를 갚는다.”라고 하며 곧장 들어와 흉악한 짓을 한 것 또한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분명히 조사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같은 날, 죄인 매질을 집행한 사령[執杖使令] 강봉환(姜奉煥), 나이 41세【012라】

심문: 채원실(蔡元實)이 태(笞)를 맞을 때 너는 이미 매질을 집행하였다. 겨우 태 15대에 5일 만에 사망하다니 일이 이치에 닿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의 생사가 태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은 아니다. 너는 채원실과 무슨 오래된 감정이 있어서 이처럼 모질게 손을 썼으며, 채원실이 석방되었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못살게 굴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채인석이 형을 위해 원수를 갚은 것이 이렇게 심한 변고{劇變}에 이르렀으니, 죽음이 태에 말미암지 않았다면 어찌 이럴 리가 있느냐? 네가 집행한 태의 경중과 채원실이 사망한 연유를 하나하나 바르게 아뢸 일이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저는 채원실이 태를 맞을 때에 매질 집행을 거행하였으나 항상 사용하는 규정된 태[笞杖]로 규정을 살펴 거행했습니다. 위 채원실이 스스로 말하기를 “본래 몸에 병이 있다.”라고 여러 번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광부와 무슨 오래된 감정이 있어서 특별히 모진 손을 썼겠습니까? 채원실이 태를 맞은 뒤 저희 형리청(刑吏廳)에 도착하여 옷과 갓을 갖추고 걸어서 돌아갈 때에 저도 또한 좋은 얼굴로 서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겨우 5일이 지나자 광부 수백 명이 흰 수건을 두르고 나무 몽둥이를 끌며 안개를 틈타 읍내로 들어와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돌을 던지고【013가】곧장 저희 형리청으로 들어와 “매질을 집행한 사령을 때려죽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황하고 겁을 먹어서 도망쳐 피하여 겨우 몸만 빠져나왔습니다.{僅以身免} 나중에 들었더니, “채인석이 `형을 위해 원수를 갚는다.'라고 하며 관아로 들어와 흉악한 짓을 하여 이렇게 심한 변고{劇變}에 이르렀다.”라고 하였습니다. 채원실이 매 맞은 독{杖毒}으로 사망했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채인석이 패거리를 데리고 흉악한 짓을 한 것은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분명히 조사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같은 날, 죄인 최창률(崔昌律) 나이 41세

심문: 채인석(蔡仁石)을 붙잡아 가둘 때 네가 수직(守直)하였다고 하니, 채인석이 수감되어 있던 밤낮 하루 동안에 채인석이 말한 것이 무엇인지 너는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 상세히 아뢸 일이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8월 1일에 채인석을 꽁꽁 묶어서 단단히 수감하고 제가 수직하였습니다. 채인석은 눈을 감고 앉아서 잤고 한 마디 말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2일 해시(亥時)에 여러 백성들이 끌어내서 밟아 죽였는데【013나】끝내 한 마디 말도 없었으므로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잘 살펴서 처리해 주십시오.


같은 날, 죄인 삼곡리(三谷里) 존위(尊位) 박성원(朴聖元) 나이 51세, 동임(洞任) 정덕심(鄭德心) 나이 47세

심문: 너희들은 모두 삼곡리 소임(所任)으로 일하고 있으니, 광부들이 소요를 일으킨 이유를 분명히 듣지 못했을 리 없다. 채원실(蔡元實)이 태를 맞고 석방되어 나간 뒤 움직임{動作}이 어떠했는지, 무엇 때문에 사망했는지를 또한 당연히 상세히 알 것이다. 채인석(蔡仁石)이 “원수를 갚는다.”라고 하며 시체를 떠메고 읍내로 들어오는 것을 동네 백성들은 모두 당연히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금지하고 먼저 들어와 관아에 아뢰지 않아서 이처럼 이전에 없던 변고에 이르게 하였단 말이냐? 너희들이 저지른 죄는 예사롭게 처리할 수 없다. 지금까지 일의 상황을 모두 즉시 사실대로 아뢸 일이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저희들은 모두 동네 소임으로 거행했지만, 농사로 생계를 꾸리고 있어서 광부들과는 애당초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7월 20일쯤에 광부 채원실이 유부녀를 빼앗은 일로 죄를 받고 석방되어 나온 뒤 평소처럼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믐날 저녁때쯤 자라[鱉/鼈]를 파는 사람에게서 큰 자라 2마리를 사가지고【013다】갔으므로 금꾼[金軍]들이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약으로 쓸 것이다. ……”라고 하였다는 얘기를 저희들은 예사롭게 들었습니다. 다음날 꼭두새벽에 저희들은 멀리 20리쯤 되는 곳에 나무하러 갔다가 날이 저물 무렵 돌아왔더니, “채원실이 아침 일찍 사망하자 아우 채인석이 패거리를 데리고 시체를 떠메서 읍내로 들어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을{驚惶} 이기지 못하여 즉시 읍내로 들어가서 먼저 호장서기(戶長書記)를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큰 변고{事變}가 이미 일어나서 읍내와 마을의 백성들이 일제히 모인 가운데 저희들은 붙잡혀 수감되었습니다. 채원실이 사망한 이유와 채인석이 일으킨 변고의 상황은 모두 보아서 알지 못하니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같은 날, 죄인 광부 동몽(童蒙) 이원일(李元一), 나이 21세

심문: 너는 광부로 이름이 죄수명단[囚徒]에 있으니, 채인석(蔡仁石)이 변고를 일으켰을 때 너도 함께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너는 어느 군(郡) 사람인데 여기 와서 광부[礦軍]가 되었으며, 채원실(蔡元實) 형제와는 어떠한 친척이{親屬} 되고, 채원실의 죽음은 정말로 매 맞은 독{杖毒}에서 말미암았느냐? 채인석이 흉악한 짓을 한 것은 응당 홀로 판단한 것이 아닐 것이다. 채원실이 사망한 연유와 너희들이【013라】변고를 일으킨 일의 상황을 하나라도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할 일이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저는 황해도(黃海道) 해주(海州) 사람인데 지난 6월쯤에 본 직산군(稷山郡) 삼곡리(三谷里) 김병원(金秉元)의 집에 와서 지내며 사금 고르는{淘金} 일을 생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채원실은 평안도(平安道) 사람인데 광산[磺所]에서 장사하는 백성[商民]이니 저와는 생업으로 하는 일이 같지 않고 또 얼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7월 그믐쯤에 전해 들으니, “채원실이 유부녀를 빼앗은 일로 관아에 붙잡혀 태 20대를 맞고 석방되어 나온 뒤 자라국[鱉羹]을 사서 먹고 다음 날 사망하였다. 그러므로 그 아우 채인석이 같은 패거리를 데리고 시체를 떠메서 읍내로 들어갔다.”라고 하였습니다. 8월 1일 저녁{夕時}쯤에 저는 군의 백성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매일 사금을 고르는데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와 그 사이 일의 상황은 전혀 들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분명히 조사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같은 날, 죄인 광부 문명원(文明元), 나이 40세

심문: 너는 어느 군(郡)의 사람인데 이 직산군(稷山郡)에 와서 광부로 일하며, 너는 채원실(蔡元實)과 어떠한 친척이{親屬} 되고,【014가】채원실은 무슨 죄상(罪狀) 때문에 태(笞)를 맞고 사망하였느냐? 채인석(蔡仁石)이 패거리를 데리고 변고를 일으키자 너는 반드시 함께 참여하였을 것이다. 지금까지 일의 상황을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뢸 일이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저는 본래 서울 사람으로 살아갈 대책이 없어서 작년 6월에 아내를 데리고{挈妻} 돌아다니다가 본 직산군 삼곡리(三谷里) 광산{磺所}에 도착하여 움막을 지어 거주하며 날마다 광부 일로 품삯을 받아 생계를 꾸렸습니다. 채원실은 평안도(平安道) 사람이니 본래 친척은 아니고 또 친분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원실은 광산에서 장사하는 백성이고 저는 광부로 일하는 품팔이일꾼{雇軍}이니 애당초 서로 관련이 없었습니다. 지난 7월쯤에 채원실이 어느 구걸하는 사람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를 삼았다{作配}고 하였습니다. 그 뒤에 들었더니, “채원실이 돈 100냥을 본 남편 권가(權哥)에게 주고 쫓아 보냈다가 광산의 도리에 어긋난 무리들{亂類輩}이 또 그 돈을 빼앗았는데, 권가가 감리소(監理所)에 하소연하여 아내를 도로 찾았다. 그러자 채원실이 패거리를 데리고 뒤쫓아 도착하여 도중에 또 그 아내를 빼앗았다. 그러므로 권가가 본 직산군에 호소하여 관아에서 채원실을 붙잡아 와서 태 20대를 때려서【014나】석방해 돌려보냈다.”라고 하였습니다. 8월 1일에 채원실이 갑자기 사망하자 여러 사람들의 논의에 모두 말하기를, “태를 맞은 것은 20대에 그쳤고 그 뒤 걸음걸이가 평상시와 같았으니 그 죽음은 매 맞은 독에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전날 자라국을 한꺼번에 많이 먹었는데{頓喫} 자라국이 바로 의심할 만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아우 채인석이 “원수를 갚는다.”라고 하면서 같은 패거리 수백 명을 데리고 즉시 읍내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광부들이 전하는 것을 얻어들었으나, 저는 품팔이일{雇役}에 골몰하여 애당초 함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해질 무렵{薄暮} 본 직산군 백성 수천 명이 일제히 광산사무소{광소}에 도착하여 광산의 움막을 태우고 광부{礦軍}들을 체포할 때 저는 뒤섞여 붙잡혀서 비로소 관아에 변고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개 변고를 일으킨 자들은 모두 평안도와 함경도[西北道] 광부들이고, 저희들 품팔이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직접 간여한{參涉} 일이 없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분명히 조사해서 처분하여 “옥과 돌을 가리지 않고 모두 태운다.”라는 탄식에 이르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같은 날, 죄인 광부 동몽(童蒙) 조칠성(趙七成), 나이 20세【014다】

심문: 너는 광부로 이름이 죄수명단[囚徒]에 있다. 너는 본래 어느 군(郡) 사람인데 여기 와서 광부[礦軍]가 되었으며, 사망자 채원실(蔡元實)은 너와 어떠한 친척{親屬}이고, 그 죽음은 정말로 매 맞은 독{杖毒}에서 말미암았느냐? 그 아우 채인석(蔡仁石)이 시체를 떠메고 읍내로 들어오자 너도 또한 함께 참여하였으며, 관아에서 변고를 일으킨 자는 채인석 이외에 또 몇 사람이 있고, 여러 놈들이 도망쳐 피하던 중에 너는 어떻게 붙잡혔느냐? 지금까지 일의 상황을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할 일이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저는 본래 황해도(黃海道) 송화(松禾) 사람인데, 올해 6월쯤에 본 직산군(稷山郡) 광산에 도착하여 덕대(德隊) 이덕인(李德仁)의 집에 머물러 지내며{住接} 금 캐는{採金} 일을 생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른바 건달무리{乾達輩}가 하는 일은 애당초 서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7월 20일쯤에 채원실이 구걸하는 유부녀를 빼앗다가 관아에서 죄를 받았지만 걸음걸이가 평소 같았습니다. 그런데 4, 5일 뒤에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그러자 더러는 “매 맞은 독 때문이다.”라고 하고, 더러는 “자라를 먹고 체해서 죽었다.”라고 하여,【014라】여러 사람들의 논의가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아우 채인석이 “원수를 갚는다.”라고 하며 패거리 수백 명을 데리고 읍내로 들어가 변고를 일으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지 전해 들었을 뿐이고 애당초 직접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8월 1일 저녁 먹을 때에 여러 백성들에게 붙잡혔으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분명히 조사하여 처분해 주십시오.


같은 날, 죄인 광부 동몽(童蒙) 원용준(元用俊), 나이 27세

심문: 너는 광부로 이름이 죄수명단[囚徒]에 있다. 본래 어느 군(郡) 사람인데 여기 와서 광부[礦軍]가 되었으며, 사망자 채원실(蔡元實)은 너와 어떠한 친척{親屬}이고, 그 죽음은 정말로 매 맞은 독{杖毒}에서 말미암았느냐? 그 아우 채인석(蔡仁石)이 시체를 떠메고 읍내로 들어올 때 너도 또한 함께 참여하였으며, 관아에서 변고를 일으킬 때 채인석 이외에 또 몇 사람이 있었고, 여러 놈들이 도망쳐 피하던 중에 너는 어떻게 붙잡혔느냐? 지금까지 일의 상황을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아뢸 일이다.【015가】

진술: 아룁니다.{白等} 저는 본래 평안도(平安道) 구성(龜城) 사람인데 본래 광산 일을 익혔습니다. 경자년(1900) 쯤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본 직산군(稷山郡) 도장동(道壯洞) 광산사무소{磺所}에 도착하였는데, 올해 6월쯤에 삼곡리(三谷里)의 덕대(德隊) 이덕인(李德仁)의 집에 와서 지내며 금 캐는{採金} 일을 생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채원실은 비록 평안도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본래 친척{親屬}은 아니고 또 안면도 없습니다. 7월 27일에 채원실이 구걸하는 사람인 권가(權哥)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고 돈 100냥을 주어 권가를 쫓아 보냈다가 또 그 패거리를 시켜 돈을 도로 빼앗았습니다. 그러므로 권가가 감리(監理)에게 호소하여 아내를 도로 찾았는데 또 다시 빼앗기고 본 직산군 수령에게 호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채원실은 태 20대를 맞고 석방되어 돌아왔는데 8월 1일에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그러자 더러는 “전날 밤에 자라국을 한꺼번에 다 먹고 체하여 죽었다.”라고 하고, 더러는 “매 맞은 독이 재발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아우 채인석이 그 패거리 수백 명과 더불어 시체를 떠메고 관아로 들어가 어떻게 변고를 일으켰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일 저녁때 군의 백성 수천 명이 광산사무소를 사방으로 둘러싸고 광산의 백성{礦民}들을 체포하였습니다. 이른바 광부들이 한꺼번에 도망쳐 흩어지던 중에 저는【015나】붙잡혔습니다. 저는 애당초 읍내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채인석이 변고를 일으킬 때 같이 간 사람도 또한 몇 명인지 알지 못합니다. 광부 젊은이{礦童} 오소성(吳小成)에게 들었더니, “나는 한창신(韓昌信), 지연백(池連伯), 이시명(李時明) 등과 더불어 같이 참여하여 변고를 일으켰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밖에 달리 진술할 말은 없습니다.


같은 날, 죄인 광부 양용서(梁用西), 나이 25세

심문: 너는 광부로 이름이 죄수명단[囚徒]에 있다. 너는 본래 어느 군(郡) 사람인데 여기 와서 광부가 되었으며, 사망자 채원실(蔡元實)은 너와 어떠한 친척{親屬}이고, 그 죽음은 정말로 매 맞은 독{杖毒}에서 말미암았느냐? 그 아우 채인석(蔡仁石)이 시체를 떠메고 읍내로 들어올 때에 너도 또한 함께 참여하였으며, 관아에서 변고를 일으킨 자는 채인석 이외에 또 몇 사람이 있었고, 대부분이 도망쳐 피하였는데 너는 어떻게 붙잡혔느냐? 지금까지 일의 상황을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아뢸 일이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저는 황해도(黃海道) 송화(松禾) 사람인데 올해 3월쯤에 본 직산군(稷山郡) 삼곡리(三谷里)의 금광(金礦) 덕대(德隊)인 길찬실(吉贊實) 집에 와서 지내며【015다】금 캐는{採金} 일을 생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채원실은 본래 친척{親屬}이 아니고 또 친분도 없습니다. 7월 27일에 채원실이 유부녀를 강제로 빼앗은 일로 관아에서 죄를 받고 8월 1일에 갑자기 죽었으나, 저는 광부의 일에 골몰하여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전해 들으니, “채원실은 태(笞)를 맞은 뒤 4일이 지나 자라를 사서 국을 끓여 한꺼번에 다 먹고{頓服} 그 때문에 사망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우 채인석이 “매 맞은 독으로 사망하였다.”라고 하여 건달무리들과 더불어 시체를 떠메고 읍내로 들어가 변고를 일으켰으나, 저는 광산 굴 속에 있어서 또한 들어서 알지 못했습니다. 뒤에 주인 길찬실의 말을 들으니, “채인석이 읍내에 들어갈 때 나는 변고 일으키는 것을 막으려고 뒤따라 읍내로 들어갔는데 건달무리 네 놈이 앞장서서 들어갔다. 바로 지연백(池連伯), 이름 모르는 배가(裴哥)와 또 성명을 모르는 두 놈이었다. 나는 미쳐 재앙을 막지 못하고 도로 나왔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녁밥을 먹으려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여러 백성들이 와서 체포하니【015라】광부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쳐 피했고 저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채인석이 변고를 일으킬 때 애당초 함께 참여하지 않았고, 길찬실이 읍내에 들어갈 때에도 또한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같은 날, 죄인 광부 동몽(童蒙) 서춘보(徐春甫), 나이 26세

심문: 너는 광부로 이름이 죄수명단[囚徒]에 있다. 너는 본래 어느 군(郡) 사람인데 여기 와서 광부[礦軍]가 되었으며, 사망자 채원실(蔡元實)은 너와 어떠한 친척{親屬}이며, 죽음은 매 맞은 독{杖毒}에서 말미암았느냐? 그 아우 채인석(蔡仁石)이 읍내로 들어와 변고를 일으킬 때에 너도 또한 함께 참여하였으며, 채인석 이외에 또 가담자가 몇 사람이 있었고, 그때 광부들은 대부분이 도망쳐 피하였는데 너는 어떻게 붙잡혔느냐? 저지른 짓의 정황을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아뢸 일이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저는 함경도(咸鏡道) 함흥(咸興) 사람인데 작년 12월[臘月]에 본 직산군 삼곡리(三谷里)의 김태산(金太山) 집에 와서 지내며 덕대(德隊) 김영서(金永西)의 금 캐는{採金} 동료[同務]가 되었습니다. 7월 20일쯤【016가】병에 걸려 앓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얻어들었더니 “채원실이 유부녀를 빼앗은 일로 죄를 받고 석방되어 돌아와서 8월 1일 이른 아침에 갑자기 사망하였기 때문에 아우 채인석이 패거리들과 더불어 시체를 떠메고 관아로 들어가서 수령을 죽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때 제가 직산군의 백성들에게 붙잡혔으나 채원실이 사망한 이유와 채인석이 흉악한 짓을 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병 중이라서 전혀 들어서 알지 못합니다. 다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같은 날, 죄인 광부 김창준(金昌俊), 나이 30세

심문: 너는 광부로 이름이 죄수명단[囚徒]에 있는데, 무슨 죄상(罪狀)으로 인해 붙잡혔으며, 사망자 채원실(蔡元實)은 너와 어떠한 친척{親屬}이고, 정말로 매 맞은 독{杖毒}으로 사망하였느냐? 그 아우 채인석(蔡仁石)이 시체를 떠메고 읍내로 들어올 때 너는 정말로 함께 참여하였으며, 관아에서 변고를 일으킬 때 채인석 이외에 또 몇 사람이 있었느냐? 지금까지의 정황을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아뢸 일이다.【016나】

진술: 아룁니다.{白等} 저는 평안도(平安道) 용강(龍岡) 사람인데 올해 4월에 난(亂)을 피해 남쪽으로 와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본 직산군(稷山郡) 삼곡리(三谷里) 광산{礦所}에 도착하여 덕대(德隊) 우두머리[班首]인 삼화(三和) 사람 김영서(金永西)의 집에 의탁하여 일을 보았습니다.{幹事} 채원실은 비록 같은 평안도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본래 친척이 아니고 또 친분도 없으며 단지 그 이름만 알았습니다. 7월 20일쯤에 채원실이 구걸하는 사람 권가(權哥)의 아내를 빼앗고 돈을 주었다가 도로 빼앗았는데, 감리소(監理所)에서 해당 아내를 남편에게 도로 찾아주자 또 다시 빼앗았다가 본 직산군에 붙잡혀 태(笞) 20대를 맞고 석방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뒤 아무 일 없이 드나들더니 스스로 가서 자라를 사서 국을 끓여 한꺼번에 다 먹고{頓服} 다음날 새벽에 갑자기 죽었는데, 그 아우 채인석이 “원수를 갚는다.”라고 하며 패거리들을 데리고 시체를 떠메고 읍내로 들어가 변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저는 애당초 함께 참여하지 않았으며 같은 패거리가 몇 명인지도 또한 보아서 알지 못하고, 주인 김영서가 함께 들어갔는지 여부도 또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 집에 돌아가서 직산군의 백성들에게 붙잡혀 지금까지 지체하며 수감되었습니다. 원통하고 억울한 사정을【016다】오직 바라건대 분명히 조사하여 처분해 주십시오.


같은 날, 죄인 광부 동몽(童蒙) 박기선(朴奇先), 나이 17세

심문: 너는 `광부'라는 명색으로 죄수명단[囚徒]에 있다. 너는 본래 어느 군(郡) 사람인데 여기 와서 광부[礦軍]가 되었으며, 사망자 채원실(蔡元實)은 너와 어떠한 친척{親屬}이고, 죽음은 매 맞은 독{杖毒}에서 말미암았느냐? 채인석(蔡仁石)이 관아에서 변고를 일으킬 때에 너도 또한 함께 참여하였을 것이니, 채인석 이외에 가담자가 몇 사람인지 틀림없이{必當} 알 것이다. 저지른 짓의 정황을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할 일이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저는 평안도(平安道) 선천(宣川) 사람인데, 작년 5월에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본 직산군(稷山郡) 삼곡리(三谷里)에 도착하여 길찬실(吉贊實) 집의 심부름꾼[使喚]이 되었고, 광산에서 품팔이일{雇役}은 하지 않았으니 채원실과는 애당초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7월 그믐쯤에 채원실이 유부녀를 빼앗은 일로 관아에서 죄를 받은 뒤 혹시라도 매 맞은 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치료하려고 자라를 사서 먹었다고 하였습니다.【016라】그러더니 그 다음날에 채원실이 사망하였는데 그 아우 채인석이 같은 패거리들과 더불어 시체를 떠메고 읍내로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건달 김용묵(金用黙), 김창용(金昌用), 지연백(池連伯), 배봉익(裴奉益) 등이 길찬실에게 와서 협박하기를 “너는 먼저 들어가지 말고 우리들과 더불어 같이 들어가자.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길찬실이 함께 들어가는 모습은 정말로 제가 눈으로 보았는데, 오소성(吳小成), 김창준(金昌俊), 김성권(金聖權), 서춘보(徐春甫) 등은 이보다 먼저 읍내에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오후에 길찬실이 나와서 그의 편지[私書]를 수서기 집에 가서 전했다가 여러 백성들에게 붙잡혔으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분명히 조사하여 처분해 주십시오.


같은 날, 죄인 광부 김성권(金聖權), 나이 37세

심문: 너는 광부로 이름이 죄수명단[囚徒]에 있다. 너는 본래 어느 군(郡) 사람인데 여기 와서 광부[礦軍]가 되었으며, 사망자 채원실(蔡元實)은 너와 어떠한 친척{親屬}이고, 죽음은 매 맞은 독{杖毒}에서 말미암았느냐? 그 아우 채인석(蔡仁石)이 시체를 떠메고【017가】읍내로 들어와 관아에서 변고를 일으킬 때에 너도 또한 함께 참여하였으며, 채인석 이외에 가담자는 몇 사람이고, 그때 광부는 대부분 도망쳐 피했는데 너는 어떻게 붙잡혔느냐? 저지른 짓의 정황을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할 일이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저는 평안도(平安道) 영변(寧邊) 사람인데,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본 직산군(稷山郡) 삼곡리(三谷里) 광산에 와서 머물며 금광의 덕대(德隊)가 된 지 이제 7년이 되었습니다. 채원실은 평양 사람인데, 작년 12월에 광산에 와서 머물러 움막 1칸을 짓고 담배와 짚신 장사로 생계를 꾸렸고, 애당초 광산 업무에는 서로 관련이 없었으니 제가 어찌 친분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유부녀를 빼앗은 일은 바로 그의 같은 패거리인 건달과 잡다한 무리들이 한 통속으로 악랄한 짓을 한{行惡} 것이고 저희들은 모르는 바입니다. 관아에서 죄를 받기에 이르러 20대의 태(笞)를 집행한 것은 그지없이 가벼운 처벌입니다. 석방되어 나온 뒤 4일이 지나 자라국을 한꺼번에 먹었는데 새벽에 목숨이 끊어진 것은 매 맞은 독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 사람들이 아는 바입니다.【017나】저는 7월 그믐날에 일이 있어서 안성(安城)으로 나갔다가 8월 1일 이른 아침에 집으로 돌아와서 막 아침밥을 마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달과 잡다한 무리 한창신(韓昌信) 등이 불쑥 들어와 밥상을 때리며 말하기를, “채원실이 매를 맞아 죽었는데 너는 앉아서 아침밥을 먹느냐?”라고 하며 헤아릴 수 없이 구타하였습니다. 저는 그 위협을 이기지 못하여 마지못해 함께 가서 읍내 관아의 홍문(紅門) 앞에 도착하였는데, 먼저 간 잡다한 무리들인 채인석, 배병혁(裴秉爀), 최윤관(崔允寬), 이시명(李時明), 지연백(池連伯) 등은 이미 관아로 들어갔고, 함께 간 한창신도 또한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와 막 저녁을 먹다가 직산군의 백성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러니 채인석 등이 흉악한 짓을 한 정황과 한창신 등이 앞장서 소요를 일으킨 흉악한 모의에{倡亂凶謀} 저는 애당초 간여하여 들은 것이 없습니다.{不與聞} 제가 읍내에 들어갔다가 돌아온 일에 대해서는 길찬실(吉贊實)에게 물어보면 자연히 밝게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바라건대 잘 살펴서 처리해 주십시오.


같은 날, 죄인 광부 존위(尊位) 길찬실(吉贊實), 나이 36세【017다】

심문: 너는 어느 군의 백성인데 이 직산군(稷山郡)에 와서 머물러 지내느냐? 본 직산군에 이전에 없던 변고가 광부[礦軍]에게서 발생하였는데, 너는 광부(礦夫) 우두머리이니 광부{礦軍}들이 일으킨 변고를 분명히 모를 리 없다. 채원실(蔡元實)이 사망하게 된 것은 매 맞은 독에서 말미암지 않았음이 여러 사람의 진술로 분명하다.{昭然} 그러니 채인석(蔡仁石)이 한 흉악한 짓이 어찌 진실로 원수를 갚는 것이겠느냐? 설혹 매 맞아 죽었더라도 수백 명의 광부가 어찌 수령을 함께 원수로 여겨{同讐} 한 마음으로 변고를 일으켜 이처럼 심한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냐? 광산의 업무 중에 본 직산군의 수령과 서로 관련이 있는 자는 오직 너 덕대(德隊) 우두머리들뿐이다. 이른바 건달무리가 무슨 은혜나 원한이 있겠느냐? 양용서(梁用西)의 진술에 “길찬실이 폐단 일으키는 것을 막으려고 뒤따라 읍내에 들어갔다가 미쳐 재앙을 막지 못하고 도로 나왔습니다.”라고 하였고, 수서기(首書記) 이제형(李濟亨)의 진술에 “제가 광부들에게 묶여서 얻어맞을 무렵 길찬실과 김영서(金永西)가 구조하여 풀고 관아로 들어갔습니다.”라고 하였으며, 광부 김성권(金聖權)의 진술 내용에 “제가 읍내에 들어갔다가 돌아온 일은 길찬실69)에게 물어보면 자연히 밝게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호장(戶長) 송계옥(宋季玉)의 진술에 “길찬실이 붙잡힌 뒤 군수가 말하기를 `길찬실은 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017라】라고 했으나, 네가 위의 난을 일으킨 패거리를 데리고{率同亂黨} 읍내로 들어와 거리낌 없이 행동한{橫行} 자취{蹤跡}는 가리기 어렵다. 안에서는 동헌(東軒)에서 흉악한 짓을 할 무렵 겉으로는 구조하여 보호하는 것처럼 하고 속으로는 실제로 지시하여 눈과 귀를 속여 넘기려한{瞞過耳目} 것은 너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듯 환하게 안다.{如見肺肝}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 자세히 조사하는데{奉命按覈} 일처리 원칙이{事軆} 매우 엄중하니, 채원실이 어떤 원인으로 사망하였는지, 채인석이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일을 꾸미고 모의한 자{做謀者}는 어느 사람인지, 가담자{加功者}는 몇 사람인지에 대해 엄하게 심문하는 마당에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할 일이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저는 평안도(平安道) 박천(博川) 사람인데, 8년 전에 장사를 생업으로 하려고{商業次} 본 직산군에 와서 머물러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본 직산 군수가 금광 감리(金礦監理)를 겸임할 때 저를 삼곡리(三谷里) 금광의 덕대 존위로 삼은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새 감리가 내려온 뒤에 존위는 교체되었으나 자연히 전임 군수와는 서로 사귄 정이 매우 깊어 친하고 가까웠습니다.{情誼親密} 음력으로 7월 20일쯤에 광산에서 장사하는 백성 채원실이【018가】구걸하는 사람인 권가(權哥)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고 돈 70냥을 본 남편에게 주어 혼인을 깨서 보냈는데,{罷送} 도리에 어긋난 무리들{亂類輩}이 또 그 돈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므로 권가가 감리소(監理所)에 호소하여 아내를 도로 찾자 채원실 형제는 또 그 아내를 빼앗았다가 본 직산군에 붙잡혔습니다. 그러므로 27일에 제가 읍내로 들어와 수령을 뵈었더니 군수가 저에게 말하기를, “채가 놈이 한 짓은 매우매우{萬萬} 놀랄 만하다. 방금 태(笞) 15대를 집행하여 석방하였는데, 이처럼 도리에 어긋난 무리를 어찌 금지하지{禁戢} 못하여 관아를 번거롭게 한단 말이냐?”라고 하기에, 저는 다시 엄하게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으로 아뢰고 물러났습니다. 29일에 채원실이 사는 움막을 지나다 들러서 보고 매 맞은 곳이 어떠한지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매 맞은 상처는 심하지 않은데 가슴과 배가{胸腹} 조금 답답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다음날인 그믐날에 자라 2마리를 조금 큰 것으로 사서 가므로 물었더니 “이는 매 맞은 뒤에 좋은 약이다.”라고 하기에 저는 이같이 들었을 뿐입니다.

다음날 새벽에 제가 광부들에게 단단히 지시하여{董飭} 일하게 하고【018나】저의 집에 돌아와 앉았는데, 이른바 건달 오길명(吳吉明), 이시명(李時明), 박성근(朴聖根) 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채원실이 방금 사망하였으니 우리들이 장차 읍내로 들어가 원한을 풀 것인데, 네가 만약 함께 들어간다면 틀림없이{必當} 수령을 끼고 농간을 부릴 것이니 너는 들어가지 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말다툼할 무렵에 채원실의 시신을 떠메고 본 직산군 읍내로 들어갔다고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곧장 동헌으로 들어갔더니, 고요하게 한 사람도 없고 군수는 마당 중앙 바닥에 앉았는데{露坐} 옷과 갓이 부서지고 찢어져 윗몸은 발가벗었고{赤裸} 머리는 깨져서 다쳤고 오른쪽 옆구리 아래에는 칼에 찔린 자국이 있고 온 몸에 가득 피가 흘러서 모습{景色}이 놀랍고 참혹하였습니다. 제가 몽둥이로 도리에 어긋난 무리들{亂類}을 때려서 쫓아내고 그대로 문을 나가려고 하자 군수가 손으로 저를 잡고 “나를 구해줘, 나를 구해줘.”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축해 내당(內堂)으로 들어가서 상방(上房)에 눕히고, 머리의 상처를 불로 뜸뜨고{火灸} 솜으로 옆구리 상처{創}를 감쌀 무렵에 광부 존위 김영서도 또한 들어와서【018다】도리에 어긋난 무리들을 몰아서 쫓아내 모조리 흩어버렸습니다. 채인석이 객사(客舍) 뒤에서 다시 들어왔으므로 호장 송계옥이 붙잡아서 묶었습니다. 그리고 향교 유생 오 진사(吳進士) 및 도유사(都有司) 여러 명{員}이 차례로 관아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상대해서 설명{說話}할 무렵 송계옥이 저를 붙잡으니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座中} 모두 말하기를 “길찬실은 잡아 가둘 필요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송계옥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광부{礦軍} 두목이고 광부들과 함께 들어왔는데 어찌 붙잡지 않을 수 있겠소?”라고 하고 그대로 저를 묶어서 채인석과 함께 수감하였습니다. 그러자 군수가 들었던지 말을 전하기를 “길찬실은 죄가 없으니 즉시 석방하라.”라고 하였는데, 송계옥이 어떻게 아뢨는지 모르지만 그대로 저를 감옥에 수감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광산{礦所}에 오래 있어서 전임 군수와 자연히 친근하게 되어 더러 금덩이[金箇]를 사서 드리기도 하고 더러는 공금[公貨]을 유용해 빌려주기도{挪貸} 하였습니다. 비단 수령과 백성의 분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리{情誼}가 마치 한 가족{一室}과 같아서 비록 한밤에 갑자기{蒼猝} 부르더라도 번번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큰 변고를 당하여 어찌 한 통속이【018라】되어 지시할 리 있겠습니까? 저희들 광산 두목은 각각 수천 금의 밑천으로 광산에서 영업을 하는데 하루아침에 광산을 닫으면{破鑛} 생계가 완전히 끊어집니다. 그러므로 건달이나 불량배들{無賴輩}이 조금씩{小小} 폐단을 일으켜도 이른바 두목들이 힘껏 막지 않을 수 없는데, 하물며 이처럼 이전에 없던 큰 변고를 어찌 굳이 사주하여 일으키겠습니까? 채원실은 형제를 맺은{結誼兄弟} 자들 25명이 광산에 함께 있어서 한 마음으로 변고를 일으키면서 제가 먼저 알아채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당일 제가 막을 수 없었던 것은 진실로 변고가 뜻밖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힘이 미칠 겨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죄수들이 진술에서 저에게 앞장섰다고{首倡} 덮어씌우는 것 같은데 매우매우{萬萬} 원통하고 억울합니다. 오직 바라건대 분명히 조사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6일, 죄인 수서기(首書記) 이제형(李濟亨), 나이, 두 번째 진술{再招}

심문: 우두머리 아전[首吏]은 수령의 눈과 귀이다. 변고가 일어난 초기에 이미 알아차리지 못했고{不覺察} 재앙이 미친 마당에 또 막지 못하고 새나 쥐처럼 놀라서 숨어 각자 살길을 도모하였다. 그래서 수령[官長]은 홀로 참혹한 재앙을 당하고【019가】너희들은 하나도 다친 상처가 없으니, 법과 기강을 살피면 무거운 형벌[重辟]에 두기에 합당하다. 대개{大凡} 재앙과 난리{禍亂}의 발생에는 반드시 내통{內應}이 있기 마련이다. 채인석(蔡仁石)의 패거리들은 떠돌아다니는 막돼먹은 무리 수십 명에 지나지 않을 뿐인데 시체를 떠메고 읍내로 들어오는 것을 맞아{當} 어찌 막을 방법이 없었으며, 군수가 바야흐로 관아 안채{內衙}에 있는데 곧장 들어가 찌르기를 마치 아무도 없는 지역을 지나가듯이{踏} 하였다. 그러니 어찌 너희들은 낌새를 알아채고 미리 피하였으니 윗사람의 죽음을 곁눈질하면서{疾視長上之死} 구하지 않은70) 것이 아니겠느냐? 너는 우두머리 아전으로서 반드시 먼저 알았을 것이다. 또 채원실(蔡元實) 놈의 죽음은 매 맞은 독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데 그 아우가 맺은 원한이 어찌 이렇게 깊겠느냐? 반드시 광부 두목 중에 본 직산군(稷山郡) 수령에게 감정을 품은/원한을 맺은{結嫌} 자가 있어서 사주하고 소요를 주동하였을{倡亂} 테니, 그 사이의 숨은 사정을 또한 반드시 들은 것이 있을 것이다. 지금 다시 심문하는 마당에 감히 이처럼 모호하게 하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뢸 일이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제가 진술할 것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저는 우두머리 아전의 몸으로 이미 사전에{先事} 알아차리지 못하였고 또 난리를 맞아 목숨을 바치지{臨亂捐軀} 않아서 이처럼 이전에 없던 변고에 이르렀으니 죄는【019나】죽어도 애석할 것이 없습니다. 당일 재앙의 변고는 마침 관아의 업무가 끝난 뒤에 발생하여 알아차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흉악한 놈들이{凶鋒} 제멋대로 날뛰어{猖獗} 감히 앞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였습니다. 전임 군수가 부임한 지 5년에 아전과 백성 모두 평안하여 감정이나 원망이 하나도 없었으니 절대로{萬萬} 내통했을 리 없습니다. 광산의 업무로 말하더라도 전임 군수가 감리(監理)를 겸임했을 때 광산 업무에 채용한 여러 사람들은 모두 군수와 친한 사람이고, 광부 두목 중 김영서(金永西), 길찬실(吉贊實) 등과 같은 경우 관아에 드나들며 일마다{隨事} 상의하여 정리{情誼}가 매우 깊어 친하고 가까웠습니다.

올해 6월에 새 감리가 부임한 뒤 다시는 광산 일에 간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6월 그믐쯤에 이전 세감(稅監) 이응환(李應煥)이 덕대(德隊) 김영서에게 마땅히 받아야할 돈 6,000냥이 있었는데, 이응환이 올라갈 무렵에 이것을 가지고 소송을 걸어서 김영서가 붙잡혀 갇히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길찬실이 여러 차례{縷縷} 부탁하는 말을 하여 보증기한을 넉넉히 받아 떠맡자{擔保} 석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광부들과 서로 관련된{相關} 것은 이 한 가지 일뿐이고, 그밖에는 서로 맞설{相持} 단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광부 우두머리들이 사주해서【019다】소요를 주동했다고 의심할 만한 곳도 또한 없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밝게 살펴서 처분해 주십시오.


같은 날, 죄인 호장 서기(戶長書記) 송계옥(宋季玉), 나이, 두 번째 진술

심문: 너는 이전 진술에서 “당일 변고가 일어났을 때 군수가 상처 입은 것을 보고 즉시 문으로 나가봤더니, 광부들은 이미 흩어졌는데 유독 채인석(蔡仁石) 한 놈이 삼문(三門) 안에서 그의 형 시체를 지키고 있었으므로 제 손으로 직접 꽁꽁 묶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길찬실(吉贊實)의 진술에 “채인석이 객사(客舍) 뒤에서 다시 들어오다가 붙잡혀 꽁꽁 묶였습니다.”라고 하였다. 너의 이전 진술에서 “광부 길찬실이 마침 들어오는 것을 보았으므로 또한 붙잡아 수감하고 들어가 군수에게 아뢰었더니, 목구멍 사이로{喉間} 소리를 내서 아마도 `길찬실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길찬실의 진술에서는 “향교 유생들이 모여 있는 중에 붙잡혔습니다.”라고 하였으니, 너의 이전 진술은 매우 사실과 어긋난다. 그리고 군수가 바야흐로 목숨이 끊어지려는 지경에 어찌 길찰실이 붙잡힌 것을 알려서 죄가 없다고 말하도록 하였느냐? 이제형(李濟亨)의 진술에 “겨우 목구멍 사이로{喉間} 소리를 내서 말하기를 `급히 서울 내부[京部]에 보고하도록 하라.'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했고, 정양석(鄭養錫)의 진술에【019라】“목구멍 사이로{喉間} 속삭이는 말로{細語} 여러 번 원통함을 씻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라고 하였는데, 목숨이 끊어질 무렵{臨絶} 한 말을 들은 것이 어찌 각기 다르단 말이냐? 너는 이미 직접 채인석을 묶었는데, 묶일 무렵에 무슨 한 말이 있었느냐? 갇힌 지 하루가 지나 여러 백성들이 밟아 죽였는데 그 사이에 분명히 무슨 말을 한 바가 있을 것이니, 들은 대로 아뢰도록 하라.

네가 이미 먼저 채인석을 묶고 뒤에 길찬실을 붙잡은 것은 진실로 의로운 분노에서 나온 것임을 알겠다. 그러나 도리에 어긋난 무리{亂徒}가 흉악한 짓을 할 무렵 길찬실이 한 통속이 되어 지시한 것에 대해 너는 정말로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조사의 원칙은{覈軆} 매우 엄중하고 사람의 목숨은 지극히 소중하다. 지금 다시 심문하는 마당에 감히 이전처럼 얼버무리지 말고 하나하나 사실대로 진술할 일이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제가 진술할 것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채인석의 경우 제가 삼문 안 그의 형 시체 옆에서 체포하여 묶었고, 객사 뒤에서 다시 들어온 것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길찬실의 경우 광부들이 변고를 일으키는 데 함께 참여한 뒤 집으로 돌아갔다가 오후에 다시 들어왔을 무렵에 제가 체포하여 묶어서 형구인 칼[枷]을 씌워 채인석과 함께 수감하였습니다. 그런데 해가 저문 뒤에 보니【020가】길찬실이 향교 유생들이 있는 자리에{座中} 함께 있었으므로 제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의하고{抗言} 다시 잡아가두려 하였더니, 수령의 비서[冊房] 김 위원(金委員)이 저에게 말하기를 “사또[官司主]께서 목구멍 사이로{喉間} 가느다란 말로{細語} 말하기를 `길찬실은 공로는 있으나 죄는 없다.'라고 했으니 즉시 석방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어리석은 분노에, 도리에 어긋난 무리{亂類}는 모두 흩어졌고 함께 들어온 두목은 오직 길찬실 뿐인데, 이놈을 석방하면 다시 심문할 수 있는 곳이 없으므로 기어이 형구인 칼을 씌워 수감하겠다는 모양{樣}으로 책방을 통해 전달해 아뢰었습니다. 수령[官家]이 한 분부의 경우 사실 저는 직접 받든 것이 없습니다. 목숨이 끊어질 무렵{臨終} 남긴 말에 대해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들은 것의 경우, 저는 잠시 들어갔다가 먼저 나와서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채인석을 체포해 묶을 때 그 패거리에 대해 물었더니 오길명(吳吉明), 배봉익(裴奉益), 이시명(李時明)과 자신 등 4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밖에는 다시 말한 것이 없습니다. 수감된 지 하루 사이에 또 무슨 말이 있었는지 수직사령(守直使令)이 혹시라도 들어서 아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길찬실이 한 통속이 되어 지시했는지에 대해 저는 정말로 확실히 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광부 우두머리로서 만약 도리에 어긋난 무리{亂類}를 막으려고 했다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우세한데【020나】어찌 광산에서 처음 소요가 일어났을{倡起} 때 막지 않았고, 함께 관아로 들어와서도 또한 막은 실제적인 효과가 없었단 말입니까? 저는 이 때문에 잡아 가두었습니다. 지금 엄하게 심문하는 마당에 그 사이에 어찌 감히 한 가닥의 털끝만큼이라도 거짓으로 아뢰는 것이 있겠습니까? 오직 바라건대 분명히 조사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같은 날, 죄인 우두머리 순교[首巡校] 구상현(具相鉉), 나이, 두 번째 진술

심문: 너는 우두머리 순교로서 재앙과 소요가{患亂} 일어났을 무렵 제대로 막지 못했고 심지어는 백정 집에 몸을 피했으니, 의리{義}를 저버리고 직무를 그르친 죄는 용서하기 어렵다. 그리고 너의 이전 진술에 “읍내와 마을 여기저기의{邑村東西邊} 백성으로 모인 자 수백 명을 거느리고 광산[礦所]으로 가서 광부 10여 명을 붙잡았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수감 중인 자들이 정말로 모두 그때 변고를 일으킨 놈들인지 모르지만, 만약 혹시라도 거지아이들을 마구 체포하여 진실로 그 숫자를 채웠다면 너의 죄는 더욱 크다. 우두머리가 된 자는 어느 사람인지, 수범(首犯)인 자는 몇 사람인지에 대해 지금 다시 심문하는 마당에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진술을 바칠 일이다.【020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제가 진술할 것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저는 명색이 우두머리 순교가 되어 제대로 막지 못하여 이 지경에 이른 죄는 만 번 죽어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붙잡은 광부 10여 명 중 김창준(金昌俊)과 김성권(金聖權) 두 사람은 정말로 변고를 일으켰을 때 함께 들어온 자이며, 그밖에 여러 놈은 사실 제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읍내와 마을의 많은 백성들이 만나는 대로 붙잡은 것입니다. 엄하게 심문하는 마당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오직 처분만 기다립니다.


같은 날, 죄인 향장(鄕長) 정양석(鄭養錫), 나이, 두 번째 진술

심문: 네가 향교로 달려가 통문을 보내서 백성들을 모은 것과 바로 앞에서{面前} 유언으로 부탁한 것을 받들어 흉악한 범인을 즉시 죽인 것은 진실로 의리상 분노가 솟구친 것임을 알겠다. 그런데 전임 군수가 목숨이 끊어질 때 한 말을 사람들이 각기 다르게 들었다. 이제형(李濟亨)의 진술에서는 “`급히 서울 내부[京部]에 보고하도록 하라.'라고 부탁하였습니다.”라고 했고, 송계옥(宋季玉)의 진술에서는 “`길찬실(吉贊實)은 죄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라고 하였고, 네가 들은 것은 “여러 번 원통함을 씻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들 유언을 너는 모두 함께 들었느냐?【020라】길찬실이 만약 정말로 죄가 없다면 어째서 잡아 가뒀느냐? 채가(蔡哥) 놈이 죽은 것은 분명히 매 맞은 독 때문이 아니면, 그 아우가 변고를 일으킨 것은 진실로 원수를 갚은 것이 아니다. 송계옥은 체포하여 묶고 너는 단단히 수감하게 하였으니, 반드시 그 정황에 대해 먼저 심문하였을 것이다. 채인석(蔡仁石)이 미처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한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들은 대로 아뢰어서 증거{憑據}로 삼도록 할 일이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채원실의 경우 매 맞아 죽었다는 것은 거짓 핑계라는 것을 여러 사람이 함께 압니다. 채인석의 경우 하늘까지 가득한{彌天} 큰 죄는 잠시라도 용서하기 어려우므로 백성들의 분노가{輿憤} 솟구쳐 단번에 밟아서 즉시 죽였으니 죽기 전에 한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길찬실의 경우 전임 군수와 매우 친하다고 핑계대고 거리낌 없이 드나들다가 변고가 일어나는 마당에 겉으로는 마치 달려가 도운 것 같으나 속셈은 사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분명히 조사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전임 군수가 목숨이 끊어질 때 한 말의 경우 저는 단지 “원통함을 씻어 달라.”라고만 들었고, 그밖에 각 사람들이 들은 것은 저는 정말로 같이 듣지 않았습니다.【021가】


같은 날, 죄인 광부 서춘보(徐春甫), 나이, 두 번째 진술

심문: 너는 이전 진술에서 7월 20일쯤에 병에 걸려 앓고 있어서, “`채원실(蔡元實)이 죄를 받고 석방되어 돌아온 뒤 사망하여 채인석(蔡仁石)이 시체를 떠메고 읍내로 들어가서 변고를 일으켰다.'라고 단지 전하는 얘기만 들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박기선(朴奇先)의 진술에 “오소성(吳小成), 김창준(金昌俊), 김성권(金聖權), 서춘보(徐春甫)가 먼저 읍내에 들어갔습니다.”라고 하였으니, 너희들 네 놈이 먼저 들어가서 행패를 부린{作梗} 것을 증언하는 진술이 분명히 있다. 지금 엄하게 심문하는 마당에 저지른 짓의{所行} 정황을 감히 이전처럼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낱낱이 바르게 진술할 일이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제가{矣童} 진술할 것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채인석이 시체를 떠메고 읍내로 들어갈 때 저는 한창 병 중이었습니다. 마침 변소에 나갔는데 변소가 읍내로 들어가는 길옆에 있었기 때문에 박기선은 제가 같이 읍내로 들어가는 것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진술을 바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021나】사관(查官)이 진술을 받을 때 이미 대질하여 명백하게 가렸습니다.{卞白} 제가 앓던 중에 시체를 떠메고 읍내로 들어간 자가 누구인지는 또한 보고 아는 것이 없습니다. 비록 매를 맞아 죽더라도 다시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같은 날, 죄인 광부 김창준(金昌俊), 나이, 두 번째 진술

심문: 너는 이전 진술에서 “채인석(蔡仁石)이 `원수를 갚는다.'라고 하며 패거리들을 데리고 시체를 떠메서 읍내로 들어가 변고를 일으킬 때 저는 애당초 함께 참여하지 않았고, 같은 패거리가 몇 명인지도 또한 보아서 알지 못하며, 김영서(金永西)가 함께 들어갔는지 여부도 또한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박기선(朴奇先)의 진술에 “먼저 들어간 자는 김창준과 오소성(吳小成), 김성권(金聖權), 서춘보(徐春甫)입니다.”라고 하였고, 우두머리 순교[首巡校] 구상현(具相鉉)의 진술에 “김창준과 김성권은 틀림없이 눈으로 보았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김영서가 읍내로 들어가 거리낌 없이 행동한{橫行} 것은 여러 사람의 진술에 분명히 있다. 그런데 너는 한결같은 말로 숨기고 꺼리는 것이 더욱 교활하고 괘씸하기 그지없다. 엄하게 심문하는 마당에 감히 이전처럼【021다】이리저리 둘러대지{漫漶} 말고 낱낱이 바르게 진술할 일이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제가 진술할 것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당일 이른 아침에 저는 금광[金坂]에 나가 있어서 채인석이 시체를 떠메고 읍내로 들어간 것과 김영서가 함께 들어갔는지 여부를 저는 모두 보아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박기선의 진술과 우두머리 순교의 진술이 무슨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한 차례 대질하면 자연히 분명하게 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바라건대 분명히 조사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같은 날, 죄인 광부 김성권(金聖權), 나이, 두 번째 진술

심문: 너는 이전 진술에서 “8월 1일 이른 아침에 막 아침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달무리 한창신(韓昌信) 등이 불쑥 들어와 밥상을 때리고 헤아릴 수 없이 구타하였습니다. 저는 위협을 이기지 못하여 마지못해 함께 가서 읍내 관아의 홍문(紅門) 앞에 도착하였다가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너는 바로 광부 우두머리인데 한창신이 어찌 까닭 없이 구타할 리 있으며, 네가 어찌 위협을 이기지 못하여 마지못해【021라】함께 갔을 리 있겠느냐? 너는 도리에 어긋난 무리들{亂類輩}과 함께 홍문 앞으로 들어갔다가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어찌 이럴 리가 있느냐? 네가 김창준(金昌俊), 오소성(吳小成)과 더불어 먼저 읍내로 들어간 것은 박기선(朴奇先)이 눈으로 본 것이고, 네가 김창준과 읍내로 들어가 행패부린 것은 우두머리 순교[首巡校]의 진술에 분명히 있으니, 네가 함께 모의하여 소요를 주동한{倡亂} 것과 한 마음으로 흉악한 짓을 한 것은 분명히 감출 수 없다. 그런데 감히 안성(安城)에 나갔다는 것과 먼저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한결같은 말로 꾸며대는 것은 더욱 교활하고 괘씸하기 그지없다. 지금 엄하게 심문하는 마당에 감히 이전처럼 거짓으로 아뢰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할 일이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제가 진술할 것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저는 8월 1일 이른 아침에 안성에서 집으로 돌아왔더니 같이 일하는 여러 사람은 더러는 광산에 일하러 나갔고 더러는 먼저 읍내로 들어가서 저는 홀로 밥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달 한창신 등 4명이 불쑥 들어와 마구 때리고 함께 가자고 위협하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본 직산군(稷山郡)에서 광산 업무에 종사하였으나 애당초 잡다한 무리들과【022가】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홍문 앞에 도착하였더니 잡다한 무리가 먼저 들어갔으므로 저는 기회를 틈타{乘機} 몸을 피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찌 함께 모의하고 소요를 주동했을{倡亂} 리 있겠습니까? 박기선과 구상현은 현재 수감 중이니 한 차례 대질하면 자연히 분명하게 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살펴서 처리해 주십시오.


같은 날, 죄인 광부 길찬실(吉贊實), 나이, 두 번째 진술

심문: 너의 이전 진술은 꾸며대지 않은 것이 없다. 먼저는 말하기를 “도리에 어긋난 무리로 먼저 읍내로 들어간 자는 4, 50명입니다.”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채원실(蔡元實)이 의형제를 맺은{結誼兄弟} 자들 25명이 한 마음으로 변고를 일으켰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진술에서는 모두 말하기를 “광부 수백 명입니다.”라고 하니, 숫자가{多寡} 어찌 같지 않느냐? 도리에 어긋난 무리로 먼저 들어간 자 4, 50명과 채원실이 의형제를 맺은 25명을 너는 모두 알 것이니 누구인지를 확실히 이름을 구체적으로 아뢰도록 하라. 그리고 너는 광부 두목으로서 정말로 변고 일으키는 것을 막을 마음이 있었다면 먼저 광산에서 막는 것에 대해 어찌 권한이 없음을 근심하고, 이어서 4, 50명이 시체를 떠메고 읍내로 들어간 뒤에 태연히{晏然} 따라왔느냐? 또【022나】관아 안채에서 흉악한 짓을 한 뒤에 마치 몽둥이로 때리는 체 한 것이 정말로 소요를{亂} 막을 마음이었겠느냐? 그 정황을 살펴보면 변고를 일으킨 불량한 무리들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또 박기선의 진술에 근거하면 그날 오후에 너는 곧 너의 집으로 도로 나가서 또 편지{私書}를 수서기(首書記)에게 전했다고 하는데 재앙과 소요로 허둥지둥 정신이 없던{患亂蒼黃} 중에 편지에서 말한 것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행동이 여기저기 재빨랐던{行止之閃忽} 것과 말을 꾸며댄 것은 모두 몹시 의심할 만하다. 지금 엄하게 심문하는 마당에 저지른 짓의 정황을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여 조사안[覈案]을 확정하도록 할 일이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어찌 감히 한 가닥의 털끝만큼이라도 꾸며댄 말이 있겠습니까? 도리에 어긋난 무리 4, 50명이 먼저 들어갔다는 얘기의 경우 대개 어림해서{假量} 알 뿐이고, 누구인지 성명은 정말로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채원실의 결의형제 25명은 배봉익(裴奉益), 지연백(池連白), 한창신(韓昌信), 박성근(朴聖根), 최윤관(崔允寬), 오길명(吳吉明), 김창용(金昌用), 정용묵(鄭容默), 이시명(李時明)【022다】등이고, 그 밖의 놈들은 모두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놈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의형제를 맺었다.”라고 하면서 서로 뒤따르기에{追逐} 저는 폐해가 있을 것을 염려하였으나 금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일 뜻밖에 변고가 일어나 광산에서 막을 수 없었으니 이로써 죄가 된다면 변명할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관아 안채에 들어가 보니 변고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도리에 어긋난 무리를 몽둥이로 때리는 것은 진실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전임 군수는 비록 이미 상처를 입었으나 혹시라도 완전히 치료되기를{痊治} 바라는데 놀라고 겁먹어서 충격을 받을까{怔忡} 염려하여 급하게 몰아냈습니다. 그때 읍내에 전하는 것에 더러는 “채원실의 아버지가 또 광부[石鑛軍] 수백 명을 모아서 들어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변고를 살피려고 나가봤더니, 채원실의 아버지가 무리를 모았다는 얘기는 정말로 근거 없이 전하는{虛傳}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마을 백성들이 광부들을 둘러싸서 체포하였으므로 저는 먼저 들어갈 수가 없었고, 수서기에게 급히 편지를 전해서 “다시 다른 염려는 없다.”라는 뜻으로 말했을 뿐입니다. 재앙과 소요로 허둥지둥 정신이 없던{患亂蒼黃} 중에 무슨 개인적인 말이 있겠습니까?【022라】저는 비록 지방의 하찮은 존재이지만{微蹤} 관직을 지낸 몸인데 어찌 차마 막돼먹고 도리에 어긋난 무리와 한 통속이 되어 소요를 일으키겠습니까? 오직 바라건대 분명히 조사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같은 날, 죄인 광부 이원일(李元日)·조칠성(趙七成)·문명원(文明元) 나이, 두 번째 진술

심문: 너희들은 모두 광부[礦軍]인데 채원실(蔡元實) 형제와 어찌 친분이 없느냐? 광부 중에 채원실과 형제를 맺은 자들이 25명인데 너희들 또한 반드시 함께 참여했을 것이니, 채인석(蔡仁石)이 변고를 일으킬 때 너희들이 악한 짓을 도왔음을 알 수 있다. 지금 다시 심문하는 마당에 감히 이전처럼 이리저리 둘러대지{漫漶} 말고 각각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할 일이다.

진술: 모두 아룁니다.{白等} 저희들이 품은 생각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모두 다른 고을의{他官} 백성으로 생계가 궁색하여{迫} 금 캐는 것을 생업으로 삼았으나, 건달이나 도리에 어긋난 무리들과는 본래 서로 관련이 없으며, 채원실이 의형제를 맺은 자들은 모두 이 도리에 어긋난【023가】무리라서 저희들은 진실로 함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채인석이 변고를 일으킬 때 저희들이 만약 함께 들어가 악한 짓을 도왔다면 도리에 어긋난 무리들과 함께 달아났지 어찌 금광{金場}에 머물러 있다가 여러 백성들에게 붙잡혔겠습니까? 만약 분간(分揀)하여 석방된다면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에 힘써 생계를 꾸리고 부모를 모시겠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밝게 살펴 처분해 주십시오.


같은 날, 죄인 광부 양용서(梁用西)·원용준(元用俊), 나이, 두 번째 진술

심문: 너희들은 모두 광부[礦軍]인데 채원실(蔡元實) 형제와 어찌 친분이 없느냐? 광부 중에 채원실과 의형제를 맺은 자들이 25명인데 너희들 또한 반드시 함께 참여했을 것이니, 채인석(蔡仁石)이 변고를 일으킬 때 너희들이 악한 짓을 도왔음을 알 수 있다. 지금 다시 심문하는 마당에 감히 이전처럼 이리저리 둘러대지{漫漶} 말고 각각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할 일이다.【023나】

진술: 모두 아룁니다.{白等} 저희들이 품은 생각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덕대(德隊) 집에 몸을 의탁하여 금 캐는 것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채원실은 본래 건달이고 도리에 어긋난 무리로 저희들 보기를 사람 축에도 끼지 못하는 인간으로{不齒人類} 여기니, 저희들이 어찌 결의형제에 함께 참여하였겠습니까? 채인석이 변고를 일으킬 때 저희들은 모두 들어서 알지 못하고 광산 굴속에 있다가 여러 백성들에게 붙잡혀 모두 감옥에 있습니다. 만약 석방된다면 도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에 힘써 생계를 꾸리고 다시는 금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밝게 살펴 처분해 주십시오.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9일, 이전 관아의 사내종[官衙奴] 조성재(趙聖才), 나이 51세

심문: 너는 이전 관아의 하인으로 관아에 와서 머물러서, 변고가 일어나던 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이 반드시 확실히 있을 것이다. 지금 조사하는 마당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의 상황을 하나하나 상세히 아뢰어 증거[憑據]로 삼게 할 일이다.【023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저는 오랫동안 관아 안에 있으면서 문밖에 나가지 않아서 관아의 일과 광산의 업무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음력 8월 1일 아침에 조회{朝仕}를 마친 뒤 관아의 아전{官屬}들은 모두 물러나고, 저의 상전(上典)은 비서[冊房]와 동헌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놈이 크게 소리치며 문으로 들어오는데, 흰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오른 손에는 칼을 지니고 곧바로 동헌으로 올라갔습니다. 저의 상전이 놀라서 일어나 피해 관아 안채{內衙}로 들어갔는데, 그 놈이 곧장 뒤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하인방[吸唱房]에서 막 아침을 먹다가 급히 일어나 들어가서 보았더니 광부 수백 명이 이미 관아 안채의 대문으로 들어와서 마당 안을 가득 채웠는데,{充滿庭中} 칼을 지닌 놈이 곧장 대청(大廳)으로 올라가 저의 상전을 대청 아래로{堂下} 끌어내렸습니다.{捽下} 그러자 여러 놈이 둘러서서 돌을 던지고 몽둥이로 때려서 온몸에 상처를 입었고 오른쪽 배를 칼로 찔러 흐르는 피가 땅에 가득했습니다.{滿地} 저는 허둥지둥 정신없이{蒼黃} 뛰어가 구조하다가 여러 놈에게 모질게 얻어맞고 문밖으로 달려 나갔는데 몸을 숨길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아 안채 작은 문{夾門} 앞의 제가 묵는 방 안에 문짝 하나를 가로로 지탱해 놓고{撗支一門扇} 벼룩이나 빈대{蚤蝎}를 피하는데, 허둥지둥 다급하던{遑急} 중에 달려가 그 아래 숨었습니다.【023라】그런데 몰래 들으니 소요 패거리 중에 길찬실(吉贊實)이 있었는데 소리쳐 말하여 마치 막는 것 같더니, 여러 놈이 일제히 소리쳐 크게 외치기를 “우리들이 바라던 것은 이미 이루었으니 모두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놈들은 모두 대문으로 나가고, 길찬실은 홀로 칼을 지닌 놈과 작은 문으로 나가다가 제가 엎드린 방 앞에 이르러 칼을 지닌 놈이 복도의 난간 앞에 걸터앉았습니다. 그러자 길찬실이 칼을 지닌 놈을 꾸짖기를 “너는 이미 일을 일으켰으니 마땅히 일을 완료해야 한다. 그런데 이처럼 바로 멈추면 우리들은 몸 둘 곳이 없다. 다만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달아나는 것이 마땅하니 이 뒤의 일은 너 스스로 감당해라.”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이를 갈았습니다. 그 다음날 저의 상전은 세상을 버렸고 채인석은 이미 죽었고 길찬실은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관아의 사내종{衙奴} 홍진(弘鎭)과 더불어 가서 길찬실을 보고 그 말에 대해 꼬치꼬치 물어보고 때려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령의 비서[冊房]와 향원(鄕員)이 함께 막았으므로 저는 원수를 갚지 못하였습니다. 그 뒤에【024가】들으니 길찬실이 사람들에게 지어내서 말하기를 “조성재가 일찍이 돈냥을 요청{求請}한 적이 있는데 들어주지 않았더니 이처럼 감정을 품고 거짓으로 얽어서 나를 죽을 지경{死地}으로 몰아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애당초 요청한 일이 없고, 이처럼 지극한 변고를 당하여 어찌 개인적인 감정으로 남을 몰아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분명히 조사하는 마당에 다시 와서 속속들이 아뢰니{暴白} 오직 바라건대 분명히 조사하여 법을 바르게 해서 저승에 있는 죽은 이의 원한을 씻어주십시오.


같은 날, 죄인 광부 길찬실(吉贊實), 나이, 세 번째 진술

심문: 네가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의 경우, 비록 그지없이 꾸며댔으나 겉으로는 돕고 보호하는 것 같으면서도 속으로는 실제로 지시했다는 것은 진실로 숨긴 정황을 감추기 어려웠다. 그러더니 정말로 이전 관아의 사내종 조성재(趙聖才)의 진술이 한 번 나오자 너의 정황은 채인석(蔡仁石)보다 더하다. 네가 흉악한 무리를 때려서 내쫓은 것은 이미 채인석이 칼로 군수의 배를 찌른 뒤였다. 여러 놈들을 내쫓을 때 너는 어느 문으로 나갔으며 문을 나갈 때 채인석은 어느 곳에 있었고, 네가 채인석과 말한 것은 무슨 내용인지, 이는 모두 조성재가 귀로 들은 것을 아뢴 것이다.【024나】정황과 자취가 이미 드러났으니 숨기거나 꺼려도 이로울 것이 없다. 지금 엄하게 심문하는 마당에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도록 하라. 또 조성재가 아뢴 내용에, “저는 관아의 사내종 홍진(弘鎭)과 더불어 감옥에서 길찬실을 보고 즉시 때려죽이려 하였는데 수령의 비서[冊房]와 향원(鄕員)이 함께 막았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 뒤에 너는 또 사람들에게 지어내서 말하기를 “조성재가 일찍이 돈을 요청{求請}한 적이 있는데 들어주지 않았더니 이처럼 혐의를 얽어서 나를 죽을 지경{死地}으로 몰아댄다.”라고 하였지만, “저는 애당초 요청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조성재가 언제 어느 곳에서 돈 얼마를 요청하였으며, 들어주지 않은 뒤 어떻게 혐의를 얽었는지, 그 사실을 모두 사실대로 아뢸 일이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제가 지금까지 진술한 것은 진실로 한 가닥의 털끝만큼도 꾸며댄 것이 없습니다. 조성재가 아뢴 내용은 제가 이미 감옥에서 얻어맞을 때 들었으나 진실로 이는 절대로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전임 군수가 해를 입을 때 저는 곧바로 관아 안채로 들어갔는데 군수는 이미 칼에 찔렸습니다.【024다】저는 광부들을 몰아서 쫓아내고 나가려고 하였더니 전임 군수와 관아 안채의 마마(媽媽)가 함께 말렸기{挽留} 때문에 즉시 나가지 못하고 관아 안채의 대문을 닫아걸었습니다.{掩鎖} 조금 있다가 문밖에 사람의 자취가 있자 마마가 놀라 말하기를 “광부들이 다시 들어온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문을 열고 보았더니 일반 백성인 부녀 몇 사람이 변고를 듣고 들어오려고 하였으므로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대로 문을 나가서 동헌 앞에 이르렀는데, 채인석은 홀로 삼문 밖 그 형의 시체 옆에 있고, 이시명(李時明), 오길명(吳吉明), 김창용(金昌用), 박성근(朴聖根) 등 네 놈은 삼문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곧바로 형리청(刑吏廳)으로 들어가서 먼저 위 놈들을 잡아 가두라고 말했더니 호장(戶長) 송계옥(宋季玉)이 채인석은 먼저 붙잡아 묶어두었으나 이시명 등 네 놈은 이미 달아났습니다. 제가 도로 동헌으로 들어갔더니 향교의 유생 오 진사(吳進士), 오 생원(吳生員), 이덕중(李德中) 등이 함께 관아의 안채{內衙} 쪽문으로 이어진 복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또한 그 곳에 들어갔다가【024라】함께 동헌으로 나왔는데, 오 진사가 관아 아전{官屬}을 호령하여 광부{礦軍}들을 내쫓고 체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관아 아전들이 차차 나왔습니다. 관아의 사내종 조성재는 환도(環刀)를 지니고 서양총[洋銃]을 메고 마당에 나와 서있는 상황에서 저는 비로소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설령 그의 말처럼 제가 복도 가에 있으면서 채인석과 이처럼 흉악한 얘기를 했다면, 그가 거처하는 방은 바로 동헌 수직소(守直所)이고 총과 칼이 분명 있는데{自在} 어찌 즉시 저와 채인석을 죽이지 않고 아전과 백성들이 모였을 때에 비로소 무기를 지니고 나왔단 말입니까? 또 그때에 어찌 여러 사람들에게 저의 죄상(罪狀)을 설명하여 곧장 체포해 죽이자고 요청하지 않았고, 이어서 3일 뒤에 감옥으로 와서 저를 보고 비로소 거짓 얘기를 하였단 말입니까? 조성재에게 심문하면 혹시라도 밝게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돈푼을 요청한 일의 경우, 올해 5월 19일 입장(笠場) 장날에 조성재가 저를 와서 보고 돈 10냥을 요청하였으나 저는【025가】마침 가진 것이 없어서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조성재는 이로 인해 감정을 품었는지 모르지만 관아에서 만날 때마다 피하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러한 거짓 얘기를 당하자 그 감정으로 인해 날조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정말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비록 매를 맞아 죽더라도 어찌 거짓으로 진술할 리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일 허둥지둥 다급하던{蒼黃} 중에 더러 마주 얘기한 사람이 있는지 지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채인석과 개인적으로 말했다는 것의 경우, 애당초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분명히 조사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같은 날, 죄인 광부 김창준(金昌俊), 나이, 세 번째 진술

심문: 너는 김성권(金聖權)과 더불어 변고를 일으켰을 때 함께 들어왔다는 것은 구상현(具相鉉)의 진술에 분명히 있다. 그런데 줄곧 잡아떼니 매우 괘씸하기 그지없다. 김영서(金永西)의 경우 바로 네 집주인이고, 읍내로 들어가 거리낌 없이 행동했다는{橫行} 것은 여러 사람이 보고 아는데 “모릅니다.”라고 하는 것 또한 매우 교활하고 괘씸하다. 엄하게 심문하는 마당에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고, 김영서가 간 곳 또한 아뢸 일이다.【025나】

진술: 아룁니다.{白等}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금을 캐러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오니, 소요를 일으킨 무리들{亂軍}이 읍내로 들어간 것을 애당초 알지 못했습니다. 구상현이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한 차례 대질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김영서는 비록 “집주인”이라고는 하나 저는 광산에 있다가 붙잡혔고, 김영서는 먼저 달아났으니 간 곳을 어찌 알겠습니까? 비록 매를 맞아 죽더라도 다시 드릴만한 말씀이 없습니다.


같은 날, 죄인 광부 김창준(金昌俊)과 구상현(具相鉉)의 대질[面質]

진술: 각각 아룁니다.{白等} 구상현이 김창준에게 말하기를 “당일 소요를 일으킨 무리들{亂軍}이 읍내로 들어왔을 때 너는 객사 앞에서 나를 보지 않았느냐? 3년 동안에 잘 아는 얼굴인데 어찌 잘못 보았을 리 있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김창준이 구상현에게 말하기를 “나는 하루 종일 광산에 있었고 애당초 읍내에 들어오지 않았으니 봤다는 자는 분명히 다른 사람입니다.”라고 하며, 각각 대질에서 진술을 바쳤습니다.


같은 날, 죄인 광부 김성권(金聖權), 나이, 세 번째 진술【025다】

심문: 너는 지금까지 진술하기를 모두 “한창신(韓昌信)에게 얻어맞고 위협을 이기지 못하여 마지못해 함께 갔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너는 비록 잠시 머물러 지내기는 하지만 바로 같은 지역의 백성{土民}이고 오래 덕대(德隊)를 지내서 `우두머리'라고 하는데 광부들이{礦軍輩} 어찌 감히 구타하고 위협하겠느냐? 너는 이미 같이 관아의 홍문(紅門) 앞에 이르렀으니 관아 안에서 변고가 일어난 것을 이미 알았을 것이다. 만약 함께 모의한 자취가 없다면 또 어찌 허둥지둥{遑遑} 먼저 나왔느냐? 네가 관아 안에서 거리낌 없이 행동했다는 것은 비단 구상현(具相鉉)의 진술뿐만 아니라 관아의 아전{官屬} 등 눈으로 본 자가 또 많으니, 홍문 앞에서 먼저 돌아갔다는 얘기는 끝내 근거가 없다. 당일 광산 백성{礦民}으로 관아에 들어간 자는 채인석(蔡仁石)의 패거리 아닌 자가 없으니, 네가 비록 주둥이 길이가 3자[尺]라도 무슨 말로 발뺌하겠느냐? 지금 엄하게 심문하는 마당에 다시 이전처럼 거짓으로 아뢰지 말고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할 일이다.【025라】

진술: 아룁니다.{白等}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제가 홍문 앞에서 먼저 돌아간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잡다한 무리들이 소요를 일으키는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구상현이 진술에서 “관아에서 김성권을 보았습니다.”라고 했다니 대질하여 분명히 가리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말씀 드릴만한 것이 없습니다.


같은 날, 죄인 광부 김성권(金聖權)과 구상현(具相鉉)의 대질

진술: 각각 아룁니다.{白等} 구상현이 김성권에게 말하기를 “그날 동헌 대청 위에서 담뱃대[烟竹]를 물고 큰 소리로 삼공형(三公兄)을 불러 시신을 맡기려 한 자가 네가 아니냐? 내가 어찌 너의 얼굴을 모르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김성권이 구상현에게 말하기를 “너는 수교(首校)로서 어느 곳에 몸을 피해 도리에 어긋난 무리{亂類}를 한 놈도 붙잡지 못했으면서 동헌 대청 위에서 나를 보았다고 하느냐? 네가 만약 나를 보았다면 어찌 그 자리에서 체포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며, 각각 대질하며 왁자지껄 떠들썩했습니다.{呶呶}【026가】


같은 날, 죄인 금광(金礦) 세감(稅監) 김종익(金鍾益), 나이 49세

심문: 너는 광산사무소[礦所] 세감으로 “본 직산군(稷山郡) 광산소요 때 채인석(蔡仁石), 길찬실(吉贊實)과 함께 잡혀서 갇혔다.”라고 한다. 따라서 반드시 소요{變亂}에 함께 참여하였을 것인데, 곧바로 석방된 것은 또한 무슨 까닭이냐? 또 내장원(內藏院) 훈령(訓令)에 “길찬실, 김종익을 한꺼번에 압송해 올려라.”라고 하였으니, 너는 길찬실과 정말로 같은 죄가 있느냐? 해당 훈령 내용에 “변고를 일으킨 채인석 등은 본래 광부가 아니다.”라고 하였으며, “본 직산군 관아의 아전{官屬}이 세금인 금{稅金} 4, 50냥쭝과 금을 살{貿金}71) 돈 수만 냥을 뒤져서 빼앗았다.{搜取}”라고 하였다. 너는 바로 금광의 세감이니, 채인석 등은 정말로 광부가 아닌지, 세금인 금 4, 50냥쭝과 금을 살 돈 수만 냥을 너는 정말로 어느 곳에 보관하다가 관아의 아전{官屬} 누구에게 잃었는지, 지금 조사하는 마당에 사실대로 아뢰도록 하라.

너는 이 읍내의 백성이고 이전에 없던 변고가 광부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너는 눈으로 보았다. 그런데 자세한 조사{查覈}를 마치지도 않았는데 도모해서 내장원 훈령을 얻어 다시 광산을 열려고【026나】광부를 불러 모았다. 네가 생각하기에 네 죄는 무슨 형벌{何辟}에 합치되겠느냐? 또 의정부[政府]에서 황제께 아뢰어 광산 닫기{罷礦}를 요청하여 허락[允許]을 받았다. 그런데 너는 세감으로서 다시 광부를 불러 모아 이전대로 금을 캐기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당초 붙잡힌 연유와 세금인 금과 공금{稅金公錢}을 잃었는지 여부와 내장원 훈령을 도모해 얻어서 광부를 불러 모은 본래 의도에 대해 하나하나 사실대로 아뢸 일이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저는 본 직산 읍내 백성으로 올해 6월에 세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광부{礦軍} 채원실(蔡元實)을 유부녀를 강제로 빼앗은{勒奪} 일로 본 직산군에서 붙잡아 올 때 세감에게 제음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정말로 붙잡아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채원실이 사망한 뒤 그 아우 채인석이 광부 수백 명을 불러 모아 시체를 떠메고 변고를 일으킬 때 먼저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가 다행히 몸을 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의 백성 수천 명이 광부들을 뒤쫓아 체포할 때 저는【026다】뒤섞여 붙잡혀 갇혔습니다. 그러나 여러 향원(鄕員)이 저는 죄 없음을 살펴서 특별히 석방하였습니다. 동시에 붙잡힌 자로 전전(前前) 감리(監理)인 이두초(李斗初)도 또한 석방되어 곧바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내장원 훈령을 도모해 받아내서 관찰부(觀察府)에서 베낀 훈령을 얻어내 도착하여 주었습니다.{到付} 그러나 저는 애당초 들어서 알지 못합니다.

흉악한 짓을 한 채인석 등은 본래 광부인데 어찌 거짓으로 상인[商民]이라고 하겠습니까? 세금인 금 4, 50냥쭝과 금을 살 돈 수만 냥의 경우, 본 광산사무소에는 본래 보관해 둔 것이 없으니 어찌 잃겠으며, 정말로 잃은 것이 있다면 마땅히 실제 액수를 지적하지 어찌 대충 4, 50냥쭝이나 수만 냥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는 관아의 아전{官屬}을 죄로 얽어서 기어이 광산을 열려는 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광산사무소에서 얻어맞았고 길찬실은 광부들과 함께 읍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길찬실과 무슨 같은 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광부를 불러 모아 광산을 여는 일은 본래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026라】황제의 명령[勅命]으로 광산을 폐/봉쇄한{封鑛} 마당에 또 어찌 감히 생각하겠습니까? 오직 바라건대 밝게 살펴서 처분해 주십시오.


같은 날, 이전 관아의 사내종[官衙奴] 조성재(趙聖才), 나이, 두 번째 진술

심문: 너는 이전 진술에서 “길찬실(吉贊實)이 관아 안채[內衙]의 쪽문으로 이어진 복도 가에서 채인석(蔡仁石)과 비밀리에 하는 말이 흉악하고 도리에 어긋나기 그지없었습니다.”라고 했지만, 길찬실의 진술과 모두 서로 반대된다. 네가 주인을 위해 원수를 갚는 것은 양심{天良}에서 나왔으니 매우 훌륭하지{嘉尙}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만약 혹시라도 개인적인 감정으로{挾私} 무고{誣控}하여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해치면{枉害} 비단 복수{復雪}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또한 장차 신령{神明}에게 죄를 받을 것이다. 혹시라도 망령되게 말하지 말고 다시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또 너는 “애당초 돈푼을 요청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지만, 입장(笠場) 장날에 요청한 일은 분명히 증거가 있고, 그 뒤 서로 만나면 피한 모습에서 감정을 품고 있던 것이 드러났다. 그러니 너의 이전 진술은 그대로 믿을{准信} 수 없다. 또 네가 정말로 길찬실과 채인석이 사사로이 하는 말을 들었다면 어찌 그때 채인석을 밟아 죽이는 마당에서 분명히 말하지 않고 3일이 지난 뒤 감옥에 가서 따졌단 말이냐?{詰}【027가】일이 매우 의심할 만하다. 다시 심문하는 마당에 모두 바르게 아뢸 일이다.

진술: 아룁니다.{白等}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당일 길찬실이 채인석과 비밀리에 말한 것은 제가 숨어 있던 방문 밖의 복도에서였는데 매우 가까운 거리여서 틀림없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광부에게 얻어맞아서 팔과 넓적다리{臂股}를 모두 다쳐 남은 목숨을 겨우 보존하고 있었으므로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칼을 지니고 총을 메고 마당에 서있었다는 얘기는 모두 길찬실이 거짓으로 아뢴 것입니다. 당일 변고가 일어난 뒤 온 관아 사람들이 허둥지둥하여{慌忙} 정신이 몸에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길찬실이 사사로이 한 말{私語}을 입 밖에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8월 3일에 비로소 상주[喪制主]에게 아뢰고 그대로 관아의 사내종{衙奴} 홍진(弘鎭)과 길가 놈을 감옥에서 죽이려고 하였으나 수령의 비서[冊房]와 고을 유생들이 막아서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큰 변고를 당한 뒤인데{餘} 어찌 감히 듣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얘기로 조사하는 마당에서 망령되게 아뢰겠습니까?

돈푼을 요청했다는 얘기 또한 바로 길찬실의 거짓말입니다. 저는 2월에 서울로 올라갔다가【027나】5월 24일에 저의 상전을 모시고 관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5월에 어찌 입장시장에 나갈 겨를이 있었겠습니까? 이는 모두 그놈이 교묘한 말과 속이려는 꾀로 죄에서 빠져나가려는 의도입니다. 오직 바라건대 분명히 조사해서 법을 바르게 하여 저승과 이승의 원통함을 시원하게 씻어 주십시오.


같은 날, 죄인 광부 길찬실(吉贊實), 나이, 네 번째 진술{四招}

심문: 지금 조성재(趙聖才)의 진술에 근거하니 너의 이전 진술은 거짓으로 아뢰지 않은 것이 없다. 네가 채인석(蔡仁石)과 복도에서 비밀리에 한 말은 조성재가 창문을{牕} 사이에 두고 엿들은 것이어서 틀림없을 뿐만이 아니다. 너는 이전 진술에서 “조성재가 칼을 지니고 총을 메고 마당에 나와서 서있을 때에 비로소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조성재는 진술에서 “그때 광부에게 얻어맞아서 팔과 넓적다리를 모두 다쳐 겨우 방안에 숨어 있었는데, 길찬실과 채인석이 매우 가까이에서 서로 말하고 있어서 확실히 보았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니 네가 이른바 “무기를 지니고 나왔다.”라고 한 것은 더욱 근거가 없는 것에 속한다. 그리고 너는 이전 진술에서 “5월 19일 입장(笠場) 시장에서 조성재가 10냥을 요청했습니다.”라고【027다】하였지만, 조성재는 진술에서 “2월에 서울로 올라가서 5월 24일에 내려왔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전임 군수가 관아로 돌아온 날짜는 읍의 장부에 실려 있으니, 너의 이른바 “19일에 돈을 요청했습니다.”라는 것은 더욱 더 근거가 없다. 이들 거짓으로 아뢴 것은 모두 네가 죽음 가운데서 살길을 찾으려는 꾀이니 많이 따질 필요가 없다.{無足多卞}

수서기(首書記) 이제형(李濟亨)의 진술에, “전임 수령 때에 세감(稅監) 이응환(李應煥)이 김영서(金永西)에게 마땅히 받을 돈 6,000냥이 있어서 6월 그믐쯤에 이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여 김영서가 붙잡혀 갇히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길찬실이 여러 차례{屢屢} 부탁하는 말을 함에 따라 넉넉한 기한으로 떠맡아 보증{擔保}하자 석방되기에 이르렀습니다.”라고 하였다. 6,000냥을 떠맡아 보증한 것과 조성재가 10냥을 요청한 것은 어느 것이 더 많고 적으냐? 너는 “조성재가 돈 10냥에 대한 실망으로 저를 죽을 지경으로{死地} 모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서도, 네가 6,000냥을 대신 떠맡아 보증한 것에 대해서는 유독 꾀를 써서 해치려는{謀害} 마음이 없었단 말이냐? 너는 비록 교묘한 말로 빠져나가려 하지만, 하늘의 이치{天道}는 신령{神明}하고 국법[王法]은 매우 엄중하다. 지금 엄하게 신문(訊問)하는 마당에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낱낱이 바르게 자복할{直服} 일이다.【027라】

진술: 아룁니다.{白等}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제가 비록 죽을 지경{死地}에 들었으나 어찌 감히 거짓으로 아뢸 리가 있겠습니까? 복도에서 비밀리에 얘기하는 것을 조성재가 “창문을 사이에 두고 엿들었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때에 저는 향교 유생들과 함께 복도에 있었습니다. 조성재가 숨어서 엿들은 것이 정말로 어느 곳에서였는지 모르겠으나, 한 번 가서 보고 대질하기를 바랍니다. 조성재가 총을 메고 마당에 나온 것은 제가 틀림없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총을 멨는지 여부가 저에게 무엇이 이롭다고 감히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하겠습니까? 입장시장에서 돈을 요청한 일의 경우 날짜는 제가 정말로 확실히 알기 어렵지만 서로 말다툼할 무렵에 직접 본 사람이 있으니, 한 차례 불러서 꼬치꼬치 물으면 또한 밝게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김영서의 빚에 대한 소송의 경우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으나, 해당 돈 6,000여 냥은 바로 금광의 재산{財力}인 돈이라서 김영서가 지체되며 수감되어 있을 때 제가 정말로 떠맡아 보증{擔保}하여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반{折半}인 3,045냥을 갚아드리겠다는 뜻으로 관아에서 증서{標}를 작성했는데, 2,045냥은 이미 갚아주었고 1,000냥은【028가】9월 그믐 안으로 완전히 갚겠다는 뜻으로 이응환에게 증서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어찌 감정을 품을 꼬투리이겠습니까? 조성재와 대질하는 것 외에는 달리 진술할 만한 말이 없습니다.


같은 날, 죄인 길찬실(吉贊實)과 조성재(趙聖才)의 대질[面質]

심문: 너희들이 진술한 것은 모두 서로 반대된다. 조사의 원칙{覈軆}상 매우 중요하니 철저히 조사하여 하나로 결론짓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대질하는 마당에 각각 사실대로 진술을 바칠 일이다.

진술: 각각 아룁니다.{白等} 길찬실이 조성재에게 말하기를 “내가 채인석(蔡仁石)에게 비밀리에 말하는 것을 너는 어느 곳에서 들었느냐? 너와 함께 그 곳에 가서 증명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습니다. 조성재가 길찬실에게 말하기를 “그때에 나는 광부{礦軍}에게 얻어맞고 달아나서 복도의 방문짝 아래 숨었는데, 채인석은 관아 안채에서 나오다가 복도에 걸터앉고 너는 복도 앞에 서서 채인석과 비밀리에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창문을 사이에 두고 엿들었다.”라고 하였습니다.【028나】그래서 함께 복도로 가서 조성재가 손으로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 창문 안은 바로 내가 숨었던 곳이고, 여기는 채인석이 앉았던 곳이고, 여기는 바로 네가 서서 말하던 곳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길찬실이 말하기를 “내가 여기에 왔을 때는 향교 유생들이 들어왔을 때인데 어찌 채인석과 사사로이 얘기할 수 있었겠느냐? 너는 벼락 맞아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길찬실이 조성재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날 읍내 백성들이 일제히 모였을 때 정말로 갓은 벗고 망건은 쓰고 총을 지니고 칼을 차고 나와서 마당에 서있지 않았느냐?”라고 하자, 조성재가 길찬실에게 “나는 방금 광부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얻어맞아서{捽打} 이미 망건을 잃었고, 또 팔과 넓적다리를 다쳤는데 어떻게 총을 지니고 칼을 차고 나올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조성재가 길찬실에게 말하기를 “내가 언제 너에게 돈 10냥을 요청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자, 길찬실이 조성재에게 말하기를 “네가 입장시장 김성민(金聖民)의 가게[假家]에서 돈 10냥을 요청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조성재가 길찬실에게 말하기를 “너는 유죄인데 내가 어찌 개인적인 감정으로 너를 죽을 처지로 몰겠느냐?”라고 각각 대질하며【028다】서로 따졌습니다.


이상은 각 사람들의 진술내용입니다. 15대의 매질{笞杖}이라면 본래 지나친 형벌{濫刑}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백 명의 몽둥이질하고 칼질하다니 어찌 그리 많은 사람이 같이 원수로 여겼단{同仇} 말입니까? 5년 동안의 감리(監理)는 “자기가 만든 법에 스스로 걸려들었다.”라고 할 만하니, 하루아침 재앙의 계기는 자기가 불러들인 바에 말미암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 고을{一郡}이 흉악한 범인을 다투어 살해한 것은, 비록 “의리상 기운이 풍속을 이뤘다.”라고 하더라도, 삼곡리(三谷里) 점막(店幕)에 불이 번져 탄{延燒} 것으로 광산의 폐단이 백성에게 재앙을 끼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앙은 우연이 아니니 정치상 혹시라도/항상{或} 이를 살폈어야 합니다.{監玆}

대개 복수의 사안은 먼저 원수를 맺은 근원을 캐보아야 합니다.

채원실(蔡元實)의 경우, 애당초 매 맞아 사망한{杖斃} 것이 아니라는 점은 여러 사람들이 한 입으로 그렇다고 합니다.{同然} 직산 군수 서리(署理)인 수령이 먼저 시행한 검험(檢驗)에서 상처의 흔적은 매우 작았습니다. 그리고 4일간 돌아다니다가{行動} 하룻밤에 갑자기 죽었다니 이를 리가 있겠습니까? 직접 가서 자라[鼈]를 사서 국을 끓여 한꺼번에 먹은 것은 당장{時刻} 죽으려고 하는 자의 행위{行逕}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삼가 의학서적[醫書]을 살펴보니 “자라고기에 달걀[鷄蛋]을 섞어 먹으면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였습니다. 채원실이 스스로 자라탕을 만들면서 잘못 달걀을 섞었다고 해도 더러 이상할 것은 없지만, 목격한 증인이 없으니 억지로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대개 매 맞은 독이 사망원인이 아니라는 것은 의혹이 없습니다. 광부가 남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은【028라】죄는 무거운 처벌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가령 벌로 매질을{笞罰} 심하게 하여 우연히 사망하였다고 할지라도, 아우 되는 자가 어찌 감히 원수를 갚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自擬} 수령[長吏]을 함부로 죽인단 말입니까?

채인석(蔡仁石)의 경우, 죄는 법률의 기강을 어긴 것이니 잠시라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형의 죽음은 별도로 다른 까닭이 있었으니 아우의 원한은 실제 정황{眞情}과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끌어 모아 관아로 밀치고 들어가서 곧장 모진 손을 쓴 일의 경우, 아마도 어리석은 백성이 스스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從中} 부추기고 자극하여 재앙의 변고를 일으킨 자가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그런데 순식간에{一時} 밟아 죽이고 흉악한 무리는 도망쳐 흩어져서 끝내 정황과 사실을 철저히 조사해서 근본적인 소굴{根窩}을 파헤치고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구별해서, 법과 형벌을 분명하고 바르게 할 수 없었던 것이 한탄할 만합니다.

그런데 조성재(趙聖才)의 진술이 한번 나오자 길찬실(吉贊實)의 죄는 모두 드러났습니다. 4, 5년 동안 친하게 가까이 지낸 것은 이미 이해가 서로 맞았기 때문입니다. 6,000냥을 엉뚱하게 떠안게{橫擔} 되자 더러 틈이 만들어진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시체를 떠메고 가는데 뒤따라가서 재앙에서 구조하였다고 큰소리로 쳤으나, 칼로 배를 찌른 뒤 늦게 도착하여 마치 때려서 내쫓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가 만약 진실로 재앙을 구조할 마음이 있었다면 때려서 내쫓을 권한을 부릴 수 있는데{能操} 어찌 삼곡리에서 일이 발생하기 전에 막지 않고 모든 일이 이미 어긋난 뒤에야 비로소 내쫓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배{腸/腹}를 찌르게 하기에 이르렀는데【029가】장차 숨{魂}이 끊어지려 하자 도리어 손을 잡고 애처롭게 구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정상을 살펴보면 이미 음흉하고 참혹하기{陰慘} 그지없습니다. 이어 복도에서 범인을 상대하여 또 몰래 비밀스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손쓴 것이 심하지 않다고 불평하고,{嫌} 뒷날 근심{後患}을 면하기 어려움을 거듭 생각하였습니다. 승상부{相府}에서 직접 찌르고 혹시라도{倘} 중자(仲子)의 원수를 알리고, 병가(兵家)에서 달아나는 것을 잘하는 것으로 여기니 단공(檀公)의 책략72)을 쓸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 번 악을 생각하자 두 사람이 함께 죽었습니다.

길찬실의 경우, 그 정황을 따지면 채인석보다 더합니다. 교묘하게 혀를 놀려 그럴듯하게 꾸며대서{巧舌如簧} 오로지 빠져나가기만을 일삼았고, 이를 악물며 매질을 참고 끝내 사실을 인정하지{承款} 않았습니다. 함부로 떠들어대는{劃地指的/指天劃地} 것은 홀로 관아 사내종의 입만 있고, 당시에 목격한 증인은 다시 곁에서 본 사람의 눈은 없습니다. 비록 “오직 가볍게 처벌한다[惟輕]”라는 원칙[典]으로 검토하더라도 “따랐다.[爲從]”라는 율문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김성권(金聖權)의 경우, 흰 수건을 두른 무리들{叢中}이 서로 거느리고 함께 왔는데, 관아의 홍살문(紅箭門) 밖에서 무슨 마음으로 홀로 돌아갔는지 모르지만, 광부들{礦軍}이 구타하고 위협했다는 것은 우두머리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아의 마당에서 날뛰고 거리낌 없이 행동한{跳跟橫行} 것의 경우 끝내 그 자취{蹤跡}를 감출 수 없습니다. 먼저 들어와 흉악한 짓을 한 일의 경우 비록 채인석의 수법보다 못하지만{遜}, 크게 소리 질러 시체를 맡긴 것은 결국 구상현(具相鉉)과 대질에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죄는 악독함을 도운 것이 뚜렷하여 무거운 율문{重律}을 시행하기에 합당합니다.

김창준(金昌俊)의 경우,【029나】채인석이 원수 갚는 것을 돕고 김성권과 함께 돌아갔는데, 정황과 자취를 참고하면 대략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 세 놈은 모두 형구인 칼[枷]을 씌워서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로 옮겨 수감하였습니다.

그 밖의 서춘보(徐春甫), 양용서(梁用西), 박기선(朴奇先), 원용준(元用俊), 조칠성(趙七成), 이원일(李元一), 문명원(文明元) 등 일곱 놈의 경우, 모두 어리석고{蒙駿} 함께 광부가 되었습니다. 이미 읍내로 들어가서 참여하지 않았는데 뒤섞여 붙잡혀서 수감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샅샅이 심문하였으나 끝내 죄상(罪狀)이 없으므로 모두 두 번 심문한{再招} 뒤 타일러서 석방하였습니다.

수서기(首書記) 이제형(李濟亨)의 경우, 우두머리 아전[首吏]의 몸으로 사전에{先事} 재앙{患}을 제대로 막지 못하였으니 죄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변고가 순식간에{蒼卒} 일어나자 먼저 묶여서 얻어맞았고 떠메어져 관아로 들어왔으나 이미 구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정황과 자취를 살펴보면 더러 용서할 만합니다.

호장 서기(戶長書記) 송계옥(宋季玉)의 경우, 집에 있다가 변고 소식을 듣고 허둥지둥 정신없이{蒼皇} 관아로 들어가서 먼저 채인석을 묶고 또 길찬실을 붙잡았습니다. 여러 아전들은 감히 손을 쓰지 못했는데 혼자 스스로 잡아왔으며{捽致}, 수령의 비서[冊客]는 “죄가 없다.”라고 말을 전하였지만 항의하며{抗言} 굽히지 않았습니다. 의기와 용기가 남들보다 뛰어나니 사리를 안다{解事}고 할 만합니다.

수순교(首巡校) 구상현(具相鉉)의 경우, 순찰하여 경계{巡綽}하는 직책에 있으면서도【029다】이미 낌새에 앞서{先機} 제대로 경계하고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적(賊)들이 관아의 문으로 들어오자 또 피하여 숨어서 구차함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정상이 괘씸합니다.{可惡} 하지만 어리석고 나약하여{愚駿孱劣} 심하게 꾸짖을 가치도 없습니다.{無足深責}

향장(鄕長) 정양석(鄭養錫)의 경우, 변고 소식을 듣자 곧바로 들어와 관아 안채{內衙}에서 수령의 유언을 부탁{遺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낌새를 알아채고 재빠르게 대응하여{捷應} 급히 가서 향교 유생에게 알리자 긴급한 통문이{飛通} 번개같이 나오자 온 지역에{闔境} 울려 퍼져서{震動} 미처 반나절도 되기 전에 모인 자가 수천 명이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군수가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며 흉악한 우두머리는 먼저 수감하고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찔린 상처가 점차 심해져서{漸肆} 실낱같이 남은 목숨을 2일을 끌지 못하고 사망하자 의리상 분노가 일제히 치솟아 드디어 한 바탕 통곡을 하였습니다. 크게 소리치자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켜 산처럼 높이 솟았고{山聳} 한차례 발을 들자 흉악한 우두머리를 발로 차서 가루처럼{虀粉} 만들었습니다. 제가{臣} 사건을 살피는 초기에 먼저 함부로 죽인 사람에 대해 묻자 정양석이 의젓하게{毅然} 스스로 진술하면서 북받쳐 오르는 분노에{慷慨} 의로움을 좇는 뜻이 있었습니다. 온 고을의 많은 선비들이 한 목소리로 원통함을 하소연하였습니다.{稱冤} 그 일 처리를{處事} 살펴보면 자못 임기응변하는 재능이 있었고, 말과 얼굴빛을{辭氣} 살펴보면 또한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살인은 거의 의로움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의 주먹이 일제히 부르르 떨었으니{齊奮} 직접 손을 댄 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죽였다.[擅殺]”라는 율문은 아마도 검토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4명은 모두 두 번 심문하고{再招}【029라】석방하였습니다.

세감(稅監) 김종익(金鍾益)의 경우, 애당초 광부들의 소요에 직접 관여한 적이 없다는 점은 또한 이미 백성들의 모임에서 해명{發明}하였습니다. 내장원(內藏院)의 훈령(訓令)을 도모해 얻은 것은 그가 한 짓이 아니고, 광부{礦軍}들을 불러 모은 것 또한 실제로 한 일이 없으므로 한 번 심문하고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광부{礦夫} 김영서(金永西)ㆍ한창신(韓昌信)ㆍ지연백(池連白)ㆍ이시명(李時明)ㆍ오소성(吳小成)ㆍ최윤관(崔允寬)ㆍ배봉익(裵奉益)ㆍ김창용(金昌用)ㆍ정용묵(鄭容默)ㆍ오길명(吳吉明)ㆍ김태산(金太山)ㆍ박성근(朴聖根) 등 열두 놈의 경우, 죄수들의 진술에 여러 번 나오니 분명히 변고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두 다른 도(道)의 백성이고 도망 중인데 붙잡지 못하여 진술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군(郡)에 별도로 지시하여 각 면(面)에 고시(告示)하고 드러나는 대로 체포하게 하였습니다.

삼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광부의 폐단은 어느 곳인들 없겠습니까마는{蔑有} 본 직산군의 경우는 매우 심합니다. 제가 광산의 폐단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라의 토지 면적{結}이 날마다 줄어들어{蹙} 얻은{得} 것으로 잃은 것을 보충하지 못합니다. 둘째, 논밭과 들{田野}이 파헤쳐져서 농민이 원망하게 됩니다. 셋째, 떠돌아다니는 백성{流民}들이 우루루 모여들어{坌集} 도적이 점차 번져갑니다. 이전에 명나라[明] 말기 광산 백성들의 폐단은 끝내 떠도는 도적떼가 되었음을 살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臣} 사건을 살피는 틈에 직산군의 동쪽 7리쯤의 삼곡리(三谷里) 광산{礦所}에 급히 가서 형태를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돌로 된 광산{石礦}이 아니라 바로 흙으로 된 광산{土磺}이었습니다. 좋은 밭에 비옥한 흙인데【030가】여기저기{在在} 파대서 높은 것은 언덕을 이루고 깊은 것은 개천과 못이 되었으니, 이 세상에서는{世界} 다시 밭이{田疇} 될 수 없습니다. 온 군에 광산으로 인해 못쓰게 된 토지를{鑛陳} 통틀어 계산하면{通計} 92결(結) 36부(負) 6속(束)이 되고, 위 광산에 연이은 지역인{連界} 천안군(天安郡)의 광산으로 인해 못쓰게 된 토지는 24결 75부 1속입니다. 그런데 조세의 일부를 면제{甄/蠲減} 받지 못하여 경작민[結民]들은 원통함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대개 땅에서 나오는 금은 본래 한정이 있어서, 해마다 씨앗을 뿌려 무한이 생산하는{種生} 것만 못합니다. 한정이 물건을 구하려다가 한정이 없는 이익을 영원히 잃는 것이니, 그 얻는 것과 버리는 것을 비교하면 정말로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버리는 것은 나라 재정[國庫]의 기본 액수{原額}이고, 얻는 것은 간사한{奸細} 자들의 사사로운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까닭에 각 광산에서 얻는 것으로는 번번이 버려지는 것을 보상하지 못합니다. 위로는 국가 회계[國計]에 손해를 주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생업을 잃게 하는 것으로 금광만한 것이 없습니다. 간사한 백성들이 모여들어 이익에 따라 오고 가면서 살해의 변고와 도적의 근심은 모두 이에서 발생합니다. 대개 금광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삼가 듣건대{伏聞} 성상께서 매우 밝게 광산의 폐단을 깊이 살피고 광산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이미 내리셔서, 삼남(三南)의 백성들{赤子}은 마치 다시 살아난 것처럼 기뻐합니다.{欣然若更生} 제가{臣} 이르는 곳마다 성상의 덕을 널리 알려서【030나】백성들과 더불어 같이 축하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하건대 직산군(稷山郡)과 천안군(天安郡) 두 군에 광산으로 인해 못쓰게 된 토지 면적 총 117결 11부 7속에 대해 서둘러 해당 탁지부(度支部)에 명령하여 세금을 면제함으로써 조정에서 가엾게 여겨 돌보는{軫恤} 뜻을 보이시는 것이 아마도 사리에{事宜} 합당할 듯합니다.

저는 시흥군(始興郡)에서 이미 여러 날을 소비하여 늦게 본 직산군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수범(首犯)은 이미 죽었고 나머지 패거리들은 이미 도망쳐서 간략하게{草草} 문안을 작성하게 되어 조사의 원칙{覈軆}을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未備} 삼가 매우매우 황송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되돌아가는/이에 되돌아와서{復路} 연유를 삼가 황제께 아룁니다.{上奏}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3일 황제의 지시[旨]를 받들었는데【030다】황제께서 지시하기를[啓],

“의정부[政府]로 하여금 아뢰어 처리하게 하라.”{稟處}

라고 하셨습니다.


● 직산 소요를 일으킨 길찬실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31가】

제22호 질품서(質稟書)

법부[本部] 제68호 훈령(訓令) 내용의 대략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21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길찬실(吉贊實)의 경우, 안핵사(按覈使)가 이미 마찬가지로{一軆}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로 압송해 수감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심리하여 처리하라는 법부의 지시를 받들지 못하였기에 이전대로 엄하게 수감하고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하여 보니, 길찬실의 경우 종잡을 수 없는{閃巧} 정황은 이미 안핵사의 조사에서 드러났고, 다른 죄수들과 더불어 모두 옮겨 수감하였다. 그런데 법부에서 훈령할 때에 비록 혹시 이름이 누락되었더라도 모두 조사하고 처리할 때에 어찌 무엇은 조사하고 무엇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길찬실에 대해 기어이 정황을 파악한 뒤 율문을 검토하여 긴급 보고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길찬실이 저지른 짓을 별도로 자세히 조사하였더니, 진술 내용은 모두{一是} 우물쭈물 얼버무려서{呑吐} 이미 흉악하고 음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채인석(蔡仁石)과 함께 가서 비밀스럽게 얘기하고 변고를 일으킨 뒤 마치 때려서 내쫓는 듯한 정상은 사관(查官)의 문안(文案) 및【031나】안핵사가 꼬치꼬치 밝힌 것과 증거에 근거해 보면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모살제사급본관장관조(謀殺制使及本管長官條)>의 `고을 백성이 소속 수령을 살해하려고 모의하여 이미 죽인 경우[部民謀殺本屬知府知州知縣已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이미 간여하여 저지르지는 않았고 단지 따라 가서 함께 참여하기만 한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해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미 선고하고 법부의 처리를 기다립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9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밀양군의 무덤을 파낸 죄인 박덕원의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31다】

보고(報告) 제33호

관할 밀양 군수(密陽郡守) 조종서(趙鍾緖)가 첨부하여 보고한, 무덤을 파낸 죄인 박덕원(朴德元)의 진술 내용{供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진술을 심리(審理)하였더니, 겁주어 간음하고{劫奸} 배우자로 만든 유 조이(兪召史)가 이혼하고[離異] 본가로 돌아가자 여인 유씨의 어머니 무덤을 파헤쳐 해골을 잘라가지고 옮겨 묻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확합니다. 위 항의 죄인 박덕원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릇 무덤을 파내서 이미 관곽을 열어 시체를 드러낸 경우 교형이다.[凡發掘墳塚已開棺槨見屍者絞]'라는 율문을 근거로 적용하여{證照}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결수(未決囚)와 기결수(已決囚)를 모두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

라는 뜻으로 이미 받든 법부(法部)의 훈령(訓令)이 정중하므로 상소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이에 보고합니다.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3일【031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성기운(成岐運)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아래[左開]

무덤을 파낸 도적 박덕원(朴德元), 나이 36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밀양군(密陽郡) 부내면(府內面)에 사는 유 조이(兪召史)를 겁주어 간음{劫奸}하여 배우자로 만들었는데 여러 해를 함께 살다가 여인 유씨가 이혼하고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요청해 찾아오려고 유 조이의 어머니 무덤을 파헤쳐서 해골을 잘라 청도군(淸道郡) 상항미동(上項美洞) 뒤 밭머리{田頭}에 묻어두었습니다. 이로써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거창군의 강도 김영수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32가】

보고(報告) 제34호

관할 거창 군수(居昌郡守) 이응익(李應翼)이 첨부하여 보고한, 강도 죄인 김영수(金永洙), 박금용(朴今用), 박진록(朴振錄) 등의 진술 내용{供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진술을 심리(審理)하였습니다. 김영수의 경우, 김수만(金守萬) 등에게 협박을 당해 같은 패거리 아홉 놈과 더불어 청안군(淸安郡) 방어울주점[方於蔚店]에 함께 가서 무명[白木]과 망건(網巾)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돌아와 살며 생업으로 돌아가{還居歸業} 다시는 서로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박금용의 경우, 얻어먹으며 돌아다니다가 거창 읍내 시장에 도착하여 누군가 잃어버린 칼을 주웠습니다. 이를 팔아서{擬賣} 입에 풀칠할 생각을 하고 대평(大坪)으로 내려와 칼을 비스듬히 들고{撗刀} 위협하여 옷가지를 빼앗았는데, 이는 바로 술에 취한 까닭에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박진록의 경우, 철도 일꾼{役夫}들을 따라가서 돈과 재물을 약탈하였는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은 단지 3냥이고 그 패거리를 등지고 구걸하며 다녔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모두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확합니다.

위 항의 강도 김영수, 박금용, 박진록은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032나】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야威嚇或殺傷야財物을劫取者首從을不分고皆絞]'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그러나 정황과 자취를 참고하여 보니 용서할 만한 단서가 없지 않고, 죄를 온전히 부과하면 아마도 너무 무거울 듯합니다. 그러므로 원 율문에서 각각 한 등급 감등하여 모두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비록 상소기간은 경과하지 않았지만,

“미결수(未決囚)와 기결수(已決囚)를 모두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

라는 뜻으로 이미 받든 법부(法部)의 훈령(訓令)이 정중하므로 이에 보고합니다.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3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성기운(成岐運)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아래[左開] 【032다】

강도 김영수(金永洙), 나이 43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광석 캐는{採礦} 것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음력 계묘년(1903) 9월 어느 날 얼굴을 아는 사람인 김수만(金守萬), 송천실(宋天實) 두 놈이 말하기를 `같이 노름하는 장소에 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데리고 조용하고 후미진 곳으로 가서 칼을 입에 밀어 넣고 꽁꽁 묶어서 모질게 매질하며{惡刑} 무리에{夥} 들어오라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협박을 당해 청안군(淸安郡) 방어울주막[方於蔚店]으로 따라 갔는데, 칼과 몽둥이를 지닌 도적 패거리 9명을 우연히 마주쳐서{逢着} 같이 무명[白木] 32필(疋) 및 망건(網巾) 등의 물건을 빼앗았습니다. 저에게 들어온 장물은 무명 2필 및 망건 1개[事]였습니다.

이후로 다시는 따르지 않고 머물러 지내던 청주군(淸州郡) 세교(細橋)로 돌아와 머물며 그대로 광석 캐는 것을 생업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음력 8월 어느 날 합천군(陜川郡)에서 금이 난다는 얘기를 듣고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광산으로 가는 길에 지례군(知禮郡) 속사주막[速斯店]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날의【032라】도적 패거리 중 이름 모르는 정가(鄭哥)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김수만, 송천실이 간 곳을{去處} 물었더니 정가가 대답하기를 `함양(咸陽), 산청(山淸) 등지에서 행상을 하는데, 일이 있으면 기일을 정해 패거리를 모은다. 음력으로 올해 10월 19일에는 지례 읍내시장에서 모이기로 약속하였고, 20일에는 김산군(金山郡) 김천(金泉)에서 모이기로 약속하였으며, 11월 9일에는 의령군(宜寧郡) 신반시장[新反市]에서 모이기로 약속하였다. 너도 또한 기일이 되면 오도록 하라{來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는데 정신이 없고{汨沒} 더욱이 아내와 자식이 있으니 다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뜻으로 말을 주고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작년 방어울주점에서 도적질하고 장물을 나눴다는 얘기가 사람들 입으로 퍼져나가서 붙잡히기에 이른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강도 박금용(朴今用), 나이 24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사천군(泗川郡)에 살았습니다. 머슴살이를 생업으로 하는데{業付雇傭} 강화(江華)에 사는 권성락(權性洛)을 따라서 뱃길로 청나라[淸國]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다가 의주(義州)를 거쳐 육로를 따라【033가】돌아오는데, 장차 고향으로 찾아가려고{故土} 이리저리 구걸하며 음력 10월 6일에 거창(居昌) 읍내 시장에 도착하였습니다. 마침 백정{屠汗}이 잃어버린 작은 칼이 있었으므로 주워서 팔아서{擬賣} 입에 풀칠을 할 계획으로 대평(大坪)으로 내려왔는데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나 갑자기 약탈할 꾀가 생각나서 칼을 비스듬히 들고{撗刀} 위협하였더니, 그 사람이 옷가지를 벗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받아서 입었다가 그대로 붙잡혔습니다. 이는 사실 술에 취해 저지른 잘못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강도 박진록(朴振錄), 나이 41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천안군(天安郡) 유 진사(柳進士) 집에서 머슴살이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음력으로 올해 9월쯤에 영동군(永同郡) 철도에 가서 일하였는데, 통역[通辭]과 일꾼[役夫] 30여 명이 각각 쇠몽둥이{鐵杖}를 지니고 서로 말하기를, `무주군(茂朱郡) 금척(金尺)에 사는 이 도사(李都事) 집에 쌓아둔 돈과 재물이 많으니 무리지어 가서{群往} 빼앗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또한 그 말에 따라 함께 가서 돈 400냥과 옷가지 3건을 빼앗았는데【033나】 저에게 들어온 장물은 3냥이었습니다. 도로 영동군 천만령(千萬嶺) 철도에 도착하여 며칠 지난 뒤 일본인 1명, 통역, 일꾼 등 총 20여 명이 모여 쇠몽둥이를 지니고 삼공리(三公里)의 성이 이씨[李姓]인 사람 집에 가서 염소/새끼 양[羔] 1마리를 잡아서 점심[午飯]을 해먹고 돈 300냥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장물을 나누는 권한이 일본인에게 속하여 저는 1푼의 돈[文錢]도 얻지 못하고 그 패거리를 등졌습니다. 마음은 간절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으나 입에 풀칠할 방법이 전혀 없어서 거창군 등지에서 구걸해 먹다가 붙잡히기에 이른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무서 감옥에서 사망한 죄수 박원칠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33다】

제63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 총순(總巡) 강유형(姜有馨)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음력 갑진년(1904) 11월 5일 묘시(卯時)에 압뢰(押牢) 이재만(李在萬)이 아뢴 내용에,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징역 죄인 박원칠(朴元七)이 몸의 병으로 여러 날 심하게 앓다가 당일 인시(寅時)에 그대로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살펴 적간(摘奸)해 보니, 나이는 35세쯤인 남자가 감옥방[獄房] 안 거적자리[草席] 위에 반듯하게 누워 사망하였습니다. 입고 있던 옷가지의 경우, 무명 저고리[白木赤古里] 1건(件)과 무명 바지[白木袴] 1건이었습니다. 차례차례로 자세히 살펴보니 키는 5자[尺] 7치[寸]이며, 머리카락은 단단히 상투를 틀었고, 양 손은 살짝 쥐어져 있었습니다. 입은 다물려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배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앞뒷면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목구멍[咽喉]과 항문[穀道]에 은비녀로 시험해 봤는데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온몸 위아래에 다른 상처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병으로 사망[因病致死]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거적자리 한 닢[立]으로 덮어서 있던 곳에 두고{停置}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죄인 박원칠은 김중놈(金仲老+未)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죄인으로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 자입니다. 병으로 사망한 것에 의혹이 없고 검험(檢驗)이 확실하기에 해당 시신은 내다 매장하라는 뜻으로 지령(指令)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033라】사조(査照)한 뒤 형명부(刑名簿)에서 빼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1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경무서 감옥에서 사망한 죄수 김천길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34가】

제64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 총순(總巡) 강유형(姜有馨)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음력 갑진년(1904) 11월 7일 인시(寅時)에 압뢰(押牢) 이재만(李在萬)이 아뢴 내용에,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도적놈 김천길(金千吉)이 몸의 병으로 여러 날 심하게 앓다가 당일 축시(丑時)에 그대로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살펴 적간(摘奸)해 보니, 나이는 40세쯤인 남자가 감옥방[獄房] 안 거적자리[草席] 위에 반듯하게 누워 사망하였습니다. 입고 있던 옷가지의 경우, 무명 저고리[白木赤古里] 1건(件)과 무명 바지[白木袴] 1건이었습니다. 차례차례로 자세히 살펴보니 키는 6자[尺]이며, 머리카락은 단단히 상투를 틀었고, 양 손은 살짝 쥐어져 있었습니다. 입은 다물려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배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앞뒷면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목구멍[咽喉]과 항문[穀道]에 은비녀로 시험해 봤는데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온몸 위아래에 다른 상처의 흔적이 없으니, 병으로 사망[因病致死]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거적자리 한 닢[立]으로 덮어서 있던 곳에 두고{停置}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죄인 김천길은 이미 도적질은 실행하였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로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 자입니다. 병으로 사망한 것에 의혹이 없고 검험(檢驗)이 확실하기에 해당 시신은 내다 매장하라는【034나】뜻으로 지령(指令)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한 뒤 형명부(刑名簿)에서 빼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1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경무서 감옥에서 사망한 죄수 원양술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34다】

제65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 총순(總巡) 유덕근(柳德根)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음력 갑진년(1904) 11월 9일 미시(未時)에 압뢰(押牢) 이재만(李在萬)이 아뢴 내용에,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도적놈 원양술(元陽述)이 몸의 병으로 여러 날 심하게 앓다가 당일 오시(午時)에 그대로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살펴 적간(摘奸)해 보니, 나이는 45세쯤인 남자가 감옥방[獄房] 안 거적자리[草席] 위에 반듯하게 누워 사망하였습니다. 입고 있던 옷가지의 경우, 무명 저고리[白木赤古里] 1건(件)과 무명 바지[白木袴] 1건이었습니다. 차례차례로 자세히 살펴보니 키는 5자[尺] 6치[寸]이며, 머리카락은 단단히 상투를 틀었고, 양 손은 살짝 쥐어져 있었습니다. 입은 다물려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배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앞뒷면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목구멍[咽喉]과 항문[穀道]에 은비녀로 시험해 봤는데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온몸 위아래에 다른 상처의 흔적이 없으니, 병으로 사망[因病致死]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거적자리 한 닢[立]으로 덮어서 있던 곳에 두고{停置}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죄인 원양술은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로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이전에 이미 법부(法部)에 질품(質稟)하였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단단히 수감하여 황제의 재가를 받고【034라】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라는 일로 지령(指令)을 받든 자입니다. 병으로 사망한 것에 의혹이 없고 검험(檢驗)이 확실하기에 해당 시신은 내다 묻으라는 뜻으로 지령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한 뒤 형명부(刑名簿)에서 빼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5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35가】

제107호 보고서(報告書)

이달 내에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및 법부(法部)에 보고하였으나 미결(未決)인 죄수들을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3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광무(光武) 8년(1904) 12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성책[光武八年十二月朔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035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성책[光武八年十二月朔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036가】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기한[實餘役限]

·이성백(李成伯),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광무(光武) 8년(1903)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범석(李範錫), 간음죄[犯姦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0일, 광무(光武) 8년(1903)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평진(金平辰), 모의하여 살해하는 데 따른 죄[謀殺從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0일, 광무(光武) 8년(1903)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배종술(裵宗述),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3일, 광무(光武) 8년(1903)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수헌(李水憲),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3일, 광무(光武) 8년(1903)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제동(金齊同),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광무(光武) 8년(1903)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보경(李甫敬),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광무(光武) 8년(1903)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조명운(曺明云),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25일, 광무(光武) 8년(1903)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036나】

·김응오(金應五),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25일, 광무(光武) 8년(1903)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최원문(崔元文),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28일, 광무(光武) 8년(1903)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윤명삼(尹明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김치삼(金致三),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우복손(禹卜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임정렬(林正烈),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배준경(裵俊京),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설팽용(薛彭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이순석(李順石),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정보문(鄭甫文),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036다】

·최성보(崔聖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윤성화(尹成化),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강태산(姜泰山),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박남수(朴南洙),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정치서(鄭致西),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6일, (공란), (공란)

·전윤규(田允圭),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6일, (공란), (공란)

·이 조이(李召史),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일, (공란), (공란)

·손문식(孫文植),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일, (공란), (공란)

·전재환(田在煥), 살인죄[殺獄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일, (공란), (공란)

·윤창진(尹昌鎭),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9일, (공란), (공란)


○ 미결수(未決囚)【037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수감날짜[就囚月日], 선고 날짜 및 율명·형명[宣告月日及律名刑名],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단단히 수감 또는 재조사[承指日月及牢囚或更査]

·오기성(吳己成),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박복굴(朴卜屈),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변천오(卞千五),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이용주(李用周),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조준식(趙俊植),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조용옥(趙用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조성렬(趙性烈),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정학이(鄭學伊),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임병기(林炳基),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037나】

·이원정(李元正),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승려[僧] 재안(在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최한종(崔漢宗), 동학죄(東學罪), 광무(光武) 8년(1904) 5월 20일, (공란), (공란), (공란)

·최재현(崔在鉉), 동학죄(東學罪), 광무(光武) 8년(1904) 5월 20일, (공란), (공란), (공란)

·정일만(鄭一萬),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5월 30일, (공란), (공란), (공란)

·이희석(李熙石), 살인 사건의 간련 죄인[殺獄干連罪], 광무(光武) 8년(1904) 8월 13일, (공란), (공란), (공란)

·김성권(金聖權), 모의해 수령을 죽인 죄[謀殺長官罪],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5일,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모살제사급본관장관조(謀殺制使及本管長官條)>의 `고을 백성이 소속 수령을 살해하려고 모의하여 이미 죽인 경우[部民謀殺本屬知府知州知縣已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 감등, (공란), (공란)

·김창준(金昌俊), 모의해 수령을 죽인 죄[謀殺長官罪],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5일,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모살제사급본관장관조(謀殺制使及本管長官條)>의 `고을 백성이 소속 수령을 살해하려고 모의하여 이미 죽인 경우[部民謀殺本屬知府知州知縣已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 감등, (공란), (공란)

·길찬실(吉贊實), 모의해 수령을 죽인 죄[謀殺長官罪],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5일,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2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모살제사급본관장관조(謀殺制使及本管長官條)>의 `고을 백성이 소속 수령을 살해하려고 모의하여 이미 죽인 경우[部民謀殺本屬知府知州知縣已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 감등, (공란), (공란)

·이경화(李京化),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5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11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일


● 형사사건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37다】

제108호 보고서(報告書)

이달 내에 형사 사건[刑事] 집행 대상인 범인 손문식(孫文植), 전재환(田在煥), 이 조이(李召史), 윤창진(尹昌鎭) 등의 형명부(刑名簿) 각 1통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속전[贖金]으로 거둬들인 액수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3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038가】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임천군(林川郡) 읍내[郡底] 거주, 순교(巡校), 손문식(孫文植), 나이 3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죄[殺獄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사망자 이송강(李松江)은 백정[屠民]인데 시장에서 술에 취한 것을 틈타 발로 밟고 순교청(巡校廳)으로 잡아들여서 사납게 태(笞) 10대를 때렸고, 옆에 있던 전재환(田在煥)은 말하기를 “모진 놈이다.”라고 하며 태 10대를 더 때려서 사망함.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남형조(濫刑條)>의 `각 고을의 군인이나 관원이 태와 장으로 때려서 사람을 죽였는데, 개인적인 의도에서 발생한 경우 법으로 결단한다.[各邑軍官笞杖殺人出於私意者斷之以法]'라는 율문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縛人條)>의 `만약 위력으로 남을 주도적으로 부려 구타하게 하여 사망한 경우[若以威力主使人敺打而致死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 감등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038나】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임천군(林川郡) 읍내[郡底] 거주, 순교(巡校), 전재환(田在煥), 나이 4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죄[殺獄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사망자 이송강(李松江)이 손문식(孫文植)에게 태(笞)를 맞은 뒤 그의 담뱃대를 찾아내며 말하기를 “모진 놈이다.”라고 하며 태 10대를 더 때려서 사망함. 손문식에게 적용한 본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038다】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대흥군(大興郡) 내북면(內北面) 평촌(坪村) 거주, 이 조이(李召史), 나이 6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시할아버지[始祖] 산소 매우 가까운 땅에 15촌 이건영(李建英)이 그의 조카 무덤을 몰래 썼으므로 위 시댁 과부{媤寡}와 더불어 결국 사사로이 파냈음.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덤을 파내서 관곽을 드러낸 경우[發掘墳塚見棺槨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조상을 위한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038라】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전의군(全義郡) 북면(北面) 중대부리(中大夫里) 거주, 이전 위원(委員), 윤창진(尹昌鎭), 나이 3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죄[殺獄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9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사망자 김상렬(金相烈)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로 핍박하고 공손하지 않음에 따라 두 차례 모질게 발로 찼는데 그 다음날 사망함.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함.


● 사면대상자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39가】

보고(報告) 제1호

훈령(訓令) 제11호의 내용에,

“음력 올해 11월 10일에 반포하신 황제의 조칙[頒詔文] 중에,

`하나, 모반(謀反), 강도(强盜), 살인(殺人), 간통[通姦], 사기[騙財], 절도(竊盜) 등 육범(六犯)을 제외하고 각각 한 등급 감등할 일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삼가 황제의 조칙(詔勅) 내용을 따라서 귀 삼화항 재판소(三和港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을 제외한 범인[人犯]을 하나하나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삼화항 재판소 관할 죄수에는 현재 육범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 범인으로 징역 사는 자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039나】

광무(光武) 9년(1905) 1월 2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병으로 사망한 죄수 김용진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39다】

제1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기 관찰부(京畿觀察府) 총순(摠巡) 김용진(金龍鎭)이 보고한 내용에,

“징역 죄인 최성화(崔性化)가 작년 12월 30일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으므로 즉시 적간(摘奸)하였는데, 피부색이 누르스름하여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6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교(李根敎)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중현(權重顯)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40가】

보고(報告) 제1호

본 옥구항 재판소(沃溝港裁判所)의 작년 12월말 기결수(已決囚)와 법부(法部)에 보고하였으나 미결(未決)인 죄수를 이전 양식대로 별도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정항조(鄭恒朝)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040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기한[實餘役限]

·이화춘(李化春),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올해 광무(光武) 8년(1904) 8월 7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공란)


○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040라】

성명(姓名), 죄명 상세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명·형명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와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백일환(白一煥),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9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8일, 광무(光武) 8년(1904) 12월 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이광복(李光福),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9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8일, 광무(光武) 8년(1904) 12월 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명재옥(明在玉),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9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8일, 광무(光武) 8년(1904) 12월 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 사면대상자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41가】

보고(報告) 제3호

제20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음력 올해 11월 10일에 반포하신 황제의 조칙[頒詔文] 중에,

`하나, 모반(謀反), 강도(强盜), 살인(殺人), 간통[通姦], 사기[騙財], 절도(竊盜) 등 육범(六犯)을 제외하고 각각 한 등급 감등할 일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삼가 황제의 조칙(詔勅) 내용을 따라서 귀 옥구항 재판소(沃溝港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을 제외한 범인[人犯]을 하나하나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따라 보니, 본 옥구항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을 제외한 범인은 현재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041나】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5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정항조(鄭恒朝)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춘천군 권중혁네 무덤을 파낸 이수헌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41다】

보고서(報告書) 제1호

춘천 군수(春川郡守) 김영규(金泳圭)의 보고서 제70호 내용에,

“방금 춘천군 읍내에 사는 권중혁(權重赫)의 소장(訴狀)을 접수해 보니 내용에,

`저의 돌아가신 어머니{先妣} 산소를 작년 9월쯤에 남부내면(南府內面) 온의동(溫衣洞) 뒤 산기슭에 장사지냈습니다. 그런데 본 춘천군 북내면(北內面) 우두리(牛頭里)에 사는 이수헌(李守憲)이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올해 10월내에 이장(移葬)하겠다는 뜻으로 다짐을 관아[官庭]에 바쳤습니다. 그러나 뜻밖에 18일 밤에 흉악한 저 이수헌이 몰래 직접 사사로이 파내서 관[柩]을 옮기기에 이르렀으니, 즉시 법률을 적용하여 감안해 처리하여{勘處}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접수한 이수헌이 구두로 하소연한{口活} 내용에,

`저의 7대조 할아버지 산소의 왼쪽 능선인 홑 청룡[單靑龍]의 100보(步) 쯤 되는 땅에 양반 권중혁이 그의 어머니{親} 산소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차례 파내기를 독촉하였으나 끝내 파서 옮기지 않기에 제가 사사로이 직접 파서 옮기고 자수하여 수감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남의 무덤을 함부로 파냈다니 듣기에 매우 놀라워서 별도로 파견하여 적간(摘奸)하였더니, 정말로 사사로이 파내서 관{柩}을 옮겼습니다. 그러므로 위 이수헌을【041라】순교(巡校)를 선정해 압송해 올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이수헌을 잡아들여 심리하여 처리{審辦}해 보니,

“저의 7대조 할아버지 산소의 뒤를 누르며 가까운{壓近} 땅에 백성 권씨가 저희를 깔보고 몰래 장사지냈다가, 춘천군 관아{郡庭}에 나아가 판별하게 되자 파서 옮기겠다는 다짐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끝내 기일을 질질 끌기 때문에 제가 종손(宗孫)의 도리상 분하고 원통함을 이길 수 없어 정말로 사사로이 파서 관{柩}을 꺼냈습니다.”

라고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이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릇 무덤을 파내서 관곽을 드러낸 경우[凡發掘墳塚見棺槨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조상을 위해 피맺히게 다툰 것과 매장 금지구역인데{當禁} 정한 기한을 질질 끈 정상을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처리하여 해당하는 율문을 검토해 선고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조량(照亮)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2일【042가】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042다-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춘천(春川郡) 북내면(北內面) 우두리(牛頭里) 거주, 이수헌(李守憲), 나이 4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릇 무덤을 파내서 관곽을 드러낸 경우[凡發掘墳塚見棺槨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하지만, 조상을 위해 피맺히게 다툰 것과 매장 금지구역인데{當禁} 정한 기한을 질질 끈 정상을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1월 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9년(1915) 1월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1월 3일

·비고[事故] :


● 문경군의 아내를 죽인 안재찬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43가】

제2호 질품서(質稟書)

문경군(聞慶郡) 신북면(身北面) 화지리(花枝里)의 사망한 여인 황씨[黃姓] 옥사(獄事)에서 초검관(初檢官) 해당 문경 군수 김영년(金永秊)의 문안(文案)을 접수하여 살펴보니 내용의 대략에,

“음력 올해 5월 14일 밤에 죽은 여인의 남편 안재찬(安在贊)이 못자리{秧田}에 물을 대려고 들로 나가서 짚신 끈을 묶을{捆屨} 무렵 해당 동네에 사는 백성[常民] 정기문(鄭己文)이 와서 같이 앉았습니다. 그런데 밤기운이 조금 서늘하자 정기문이 말하기를 `겹옷[袷衣]으로 바꿔 입어야 되겠다.'라고 하며 먼저 들어갔고, 안재찬이 뒤쫓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정기문은 안재찬네 안방으로 몰래 들어갔다가 안재찬을 보고 담장을 넘어 달아나고, 그의 아내는 아이를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안재찬이 분노하여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홍두깨{撗搗介}로 아내를 향해 때리며 정기문이 온 곡절을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隨處}를 때려 머리에서 피가 흘렀는데, 그대로 아버지, 아우와 더불어 정기문네 집으로 가서 살림살이를 부수었습니다. 이튿날【043나】그 아버지가 또 관아에 소장을 올렸는데, 파견하여 정기문을 체포하려고 하자 정기문 부자는 가족을 데리고 도망쳐 피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할아버지를 대신 수감하고 정기문이 자수하기를 독촉하였습니다.

6월 2일 밤이 되어 안재찬이 동네에 소리치기를,

`내 아내가 정가 놈이 방에 들어온 것이 수치스러워 정기문네 빈 집으로 몰래 가서 스스로 목을 맸다.'

라고 하고, 시체를 풀어서 떠메고 왔습니다. 검험(檢驗)하였더니 목 부위 한 가운데서{正中} 조금 왼쪽의 조금 아래에 목을 맨 흔적이 2곳 있고, 목 뒤에 흔적이 일 자(一字)로 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안재찬이 진술한 내용에,

`제 아내가 며칠 신음하더니 목숨이 이미 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정가 놈에게 복수하려고 계획하여 지게끈으로 목을 묶어서 짊어지고 정기문네 빈집으로 가서 대들보나무[樑木]에 매달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검험과 진술을 참조하고 그 일의 상황을 상상해보니 그 아내가 숨이 곧 끊어질 듯 앓는 형세상 목숨을 회복하기 어려워지자 분함을 씻고자 미처 죽기도 전에 목을 묶어 떠메고 가서 걸어놓은 것입니다. 게다가 두 손으로 흐트러져 있고 똥이 나온 것 등의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늑액사조(勒縊死條)>에【043다】꼭 들어맞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사망원인[實因]은 `목 졸려 사망하였다[勒縊致死]'라고 기록하고, 정기문은 `피고(被告)'로 써넣고, 안재찬은 `간련(干連)'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정기문은 도망쳐서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복검관(覆檢官)으로 개령 군수(開寧郡守)를 와서 거행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

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령 군수 조동선(趙東璿)의 복검문안 보고[覆檢文報]를 접수하여 보았더니,

“시체는 많이 썩어 문드러졌는데{潰爛} 목에 조른 흔적이 1곳 있고, 안재찬의 두 번째 진술 내용에,

`그날 밤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 보니 아내가 온몸을 뒤척이는데 목숨이 머지않아{將} 저절로 다하려하기에 원수를 찾기 위해 목을 졸라 묶고 정가네 집으로 짊어지고 가서 보니 이미 싸늘한 시체가 되었기에 『스스로 목을 맸다.』라고 소리쳤습니다.'

라고 비로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사망원인[實因]은 `목 졸려 사망하였다[被勒致死]'라고 확정하여 따지고, 정범(正犯)은 `안재찬(安在贊)'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기문은 `간련(干連)'으로 써넣었는데 아직 체포하지 못하였습니다. ……”

라고 하였습니다.

정기문의 경우, 그는 백성으로서 감히 음란한 욕심을 품어서 양반 집에 몰래 들어가【043라】이 옥사의 변고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 저지른 짓을 살펴보면 해당하는 율문에 두기에 합당한데 제멋대로 미리 도망친 것이 더욱 더 괘씸하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경군에 지령(指令)으로 지시하여 기어이 염탐하여 붙잡게 하였습니다.

안재찬의 경우, 그날 밤의 불길한 모습{爻像}이 설령 충분히 의심할 만하더라도, 평소처럼 수십 일 동안{數旬常度} 세 번 생각하며 분노를 참았어야 마땅했습니다.{三思忍憤} 그런데 한밤중에 올가미를 던져 묶기를 마치 개잡는 모양으로 하고, 빈집에{空空} 떠메다 걸어놓고 스스로 목을 맨 변고로 거짓 핑계를 대었으니, 사람의 잔혹함이 어찌 여기까지 이르렀단 말입니까? 이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처첩구부조(妻妾敺夫條)>의 `남편이 아내를 때려서 사망에 이른 경우 교형이다[其夫敺妻至死者絞]'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그러나 황제의 은택이 내린 이즈음 참작하기에 합당하니 원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위 안재찬을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마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이에 첨부하여 질품합니다. 사조(査照)하여 결정해 주어 집행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044가】

광무(光武) 9년(1905) 1월 6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장승원(張承遠)

법부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이천군 한 조이와 장경렬 옥사에서 어머니의 원수를 갚은 황칠성 등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44다】

보고서(報告書) 제4호

이천군(伊川郡) 청룡면(靑龍面) 창전리(倉田里)의 사망한 여인 한 조이(韓召史), 사망한 남자 장경렬(張京烈) 등 시신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대개 이 옥사(獄事)의 경우, 사망한 여인 한 조이는 본래 평안도[西關] 사람으로 해당 동네에 머물러 지내는데{寓居}, 남편 황섭(黃燮)은 비단 장사[縇商]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이웃에 사는 금광[金店] 덕대(德隊) 장경렬이 비단 장수{縇商} 최명준(崔明俊)에게 빚으로 받을 돈이 얼마나 있었던지 모르지만, 최명준이 도망쳐 피한 뒤 위 장가는 같은 장사를 하는 상인{同務商}에게 책임을 지워{執責} 해당 빚을 황섭에게 억지로 옮겨 받으려고 패거리를 모아 여지없이 위협하였습니다. 황섭이 궁지에 몰리자{困逼} 견디지 못하여 650냥을 마련해 준 뒤 나머지 액수는 모두 없애주기로{蕩減} 하고 서로 타협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음력 8월 어느 날에 장경렬이 다시 부당하게 밥값 빚[食債] 7냥을 뜯어냈습니다.

그러자 한 조이는 지난 날 엉뚱하게 징수 당한 것에 대한 감정을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齎}, 오늘 날 근거 없이{無稽} 뜯긴 것에 또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화내며{奮} 장가네 집으로 가서 더불어 다투며 따졌습니다.{爭詰} 흉악한 저 장경렬이 도끼로 두 차례 모질게 때려서【044라】숫구멍[䪿門]의 살이 터지고 뼈가 부서져 정신을 잃고 엎어졌습니다. 황씨네 집에서 등에 업고 돌아갔는데 곧바로 사망하였습니다. 황섭이 분하고 원통함을 이길 수 없어 장경렬을 찾으러 가다가 도중에 마주쳐서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장경렬을 묶어 두고 복수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탄식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 12살짜리 아이 황칠성(黃七星)이 손으로 도끼를 잡고 앞장서서 나와 먼저 장경렬의 정수리[頂心]를 찍고 이어서 뒤통수[腦後]를 찍었습니다. 찍기를 그치지 않으니 장가의 목숨이 방금 끊어지고 어머니의 원수를 이제야 시원하게 갚았습니다.

복수하여 원한을 푸는 경우를 살펴보면{原夫} `따지지 않는다.'라는 법{典}을 인용합니다.{爰引} 뿐만 아니라 해당 아이 황칠성은 나이가 미성년인 아이이니 참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용서하여{安恕} 석방하게 하고, 나머지 그 밖의 여러 사람은 경중을 나눠서 감안해 석방{勘放}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5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045가】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경무서에서 병으로 사망한 죄수 윤성화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45다】

제2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징역 죄인 윤성화(尹成化)가 계절병[時令]으로 이달 4일 병으로 사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단단히 지시하여 규정대로 검시(檢視)하였는데, 병으로 사망한 것에 의혹이 없으므로 해당 시체는 내주어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6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중현(權重顯)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46가】

제1호 보고(報告)

지난 12월달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과 시수(時囚) 중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未決)인 자의 수감[就囚] 날짜와 법률 적용[照律] 날짜를 조목조목 기록한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김학수(金鶴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1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와 미결수 성책[光武九年一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046다】

법부(法部)

광무(光武) 9년(1905) 1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와 미결수 성책[光武九年一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047가】

○ 기결수(已決囚)

·문화(文化) 양형규(梁兄圭),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2월 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5년

·장연(長淵) 장윤강(張允江),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6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9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5년

·해주(海州) 오경복(吳京福),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옹진(甕津) 박행섭(朴行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장연(長淵) 김낙은(金洛殷),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047나】

·봉산(鳳山) 김준보(金俊甫),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장련(長連) 윤처삼(尹處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안악(安岳) 박윤기(朴允基), 살인죄[殺獄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2년 6개월

·신천(信川) 고행후(高行厚),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해주(海州) 최경호(崔京浩),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해주(海州) 박부성(朴富成),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봉산(鳳山) 이초재(李初才), 살인죄[殺獄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신계(新溪) 이동제(李東齊),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신천(信川) 이원배(李元培),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8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문화(文化) 김치순(金致順),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047다】

·풍천(豊川) 박준근(朴俊根),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봉산(鳳山) 유홍석(劉弘石),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서흥(瑞興) 장응삼(張應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송화(松禾) 이순업(李順業), 살인죄[殺獄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048가】

·재령(載寧) 민 조이(閔召史), 오병학을 칼로 찔러 죽여서 사망하게 한 죄[刺殺吳丙學致死罪],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3일 수감, 원수를 갚으려고 함부로 죽인 경우의 율문을 시행하여{施} 질품(質稟),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4일 법부(法部)에 보고

·신천(信川) 정경모(鄭京模), 김창성의 목을 나무로 때려서 사망하게 한 죄[木打金昌成項頸致死罪], 광무(光武) 8년(1904) 11월 4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1월 20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11월 26일 법부(法部)에 보고


● 사면대상자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48다】

제3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72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음력 올해 11월 10일에 반포하신 황제의 조칙[頒詔文] 중에,

`하나, 모반(謀反), 강도(强盜), 살인(殺人), 간통[通姦], 사기[騙財], 절도(竊盜) 등 육범(六犯)을 제외하고 각각 한 등급 감등할 일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삼가 황제의 조칙(詔勅) 내용을 따라서 귀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을 제외한 범인[人犯]을 하나하나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황해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을 제외한 범인은 지금 일단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048라】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3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김학수(金鶴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철도 유배 죄인 김현구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49가】

제5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6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황제의 특지(特旨)로 유배 종신으로 처리한 죄인 김현구(金顯龜)와 유배 15년으로 처리한 죄인 신석효(申錫孝)를 모두 귀 관할 황주(黃州) 철도(鐵島)를 유배지로 정하여 순검(巡檢) 2인, 청사(廳使) 2명으로 하여금 압송해 가게 하였다. 도착하는 즉시 별도로 단속하여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는 뜻으로 해당 황주군에 전달 지시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훈령을 베껴 해당 황주군에 지시하였습니다. 방금 도착한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6일에 발송한 황주 군수 서리(署理)인 재령 군수(載寧郡守) 진희성(秦熙晟)의 보고 내용에,

“황제의 특지로 유배 종신으로 처리한 죄인 김현구와 유배 15년으로 처리한 죄인 신석효가 당일 유배지에 도착하였으므로 해당 철도의 믿을 만한 사람인 통수(統首) 임광호(任光浩)와 김수정(金守貞)에게 착실하게 보수(保授)하고,【049나】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는 뜻으로 별도로 단속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4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김학수(金鶴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지난달 장전과 속전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49다】

보고서(報告書) 제2호

작년 12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道裁判所)의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6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050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최경삼(崔敬三),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7일, (공란), (공란)

·차경선(車敬先),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7일, (공란), (공란)


○ 미결수(未決囚)

성명(姓名), 죄목(罪目), 수감 날짜[就囚年月日], 형벌·율문과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年月日], 지령 날짜와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서병윤(徐丙潤), 무안의 무술년(1898) 토지세 10,000냥을 횡령한 죄[務安戊戌結稅錢一萬兩乾沒罪], 광무(光武) 4년(1900) 1월 5일, (공란), 광무(光武) 4년(1900) 2월 2일, 광무(光武) 5년(1901) 3월 4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보수인[保人] 최학성(崔學成)을 대신 수감함


● 죄수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50다】

보고서(報告書) 제1호

작년 12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 시수(時囚) 징역 죄인의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와 미결수(未決囚)의 수감 날짜[就囚月日], 형벌·율문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한 사유를 한결같이 양식대로 1건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6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050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51가】

보고(報告) 제28호

본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에는 기결[已決]과 미결(未決)을 따질 것 없이 현재 시수(時囚)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31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현학표(玄學杓)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사면대상자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51다】

보고(報告) 제1호

현재 법부(法部) 제18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음력 올해 11월 10일에 반포하신 황제의 조칙[頒詔文] 중에,

`하나, 모반(謀反), 강도(强盜), 살인(殺人), 간통[通姦], 사기[騙財], 절도(竊盜) 등 육범(六犯)을 제외하고 각각 한 등급 감등할 일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삼가 황제의 조칙(詔勅) 내용을 따라서 귀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을 제외한 범인[人犯]을 하나하나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도착한 제19호 훈령의 내용에,

“현재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78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이달 12월 25일 황제의 조칙[詔]에 이르기를,

『「명백하고 신중하게 형벌을 적용하고 옥사를 지체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위대한 주역[大易]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결단{裁決}하여 처리를 지체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지금까지 지시해 타이르기를 얼마나 거듭 했던가? 요즘 듣건대 감옥에는 아직도 처리가 지체된 죄수가 많고 심지어 몇 해가 지나도록 애당초【051라】한 번도 심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대개 감옥에 갇혀 몇 해나 추위와 더위를 겪으면서도 무슨 죄에 걸려든 것인지도 모르고 아침저녁으로 죽음{盡}을 기다리며 하늘의 해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어찌 생명을 대우하는 도리이겠느냐? 화기를 해쳐 재앙을 부르는 것으로는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지금까지 법관(法官)들에게 진실로 조금이라도 죄수를 신중히 처리하고 가엾게 보살피는 뜻이 있었다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도록 우물쭈물 얼버무리고{漫漶} 질질 끌겠느냐? 참혹하고 측은하며 놀랍고 한탄스러워 차라리 말을 하고 싶지 않다.

법부로 하여금 각 재판소(裁判所)에 엄히 지시하게 하여 오랫동안 갇혀 있는 죄수의 경우 밤을 새워서라도 심리하여{審判} 죄 없는 자는 즉시 석방{放免}하고 죄 있는 자는 경중을 구분하여 신속히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라. 또 중대한 범죄[大辟]를 오랫동안 평의하여 보고하지 않은 경우도 또한 하루빨리 보고하여 결정하도록 하라. 그래서 다시는 이전의 느긋한 버릇을 뒤쫓지 않도록 하고 유념하여 나[朕]의 지극한 뜻을 실천하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하니 조량(照亮)하여 삼가 따르도록 하라.'

라고 하였다. 조칙(詔勅)의 내용을 받들어 살펴 시행하여 무릇 죄수 중 미결에 해당하는 경우 훈령이 도착한 5일 내로 심리하여{審判} 죄가 없는 자는 즉시 석방하고, 죄가 있는 자는 경중을 구분하여 율문을 적용해서【052가】처리하고 날짜와 거리를 계산하여 기한에 맞춰 보고해 오도록 하라. 만약 혹시라도 우물쭈물 얼버무리면{漫漶} 특별히 징계하겠다는{懲創}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창원항 재판소에는 육범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따질 것 없이 현재 시수(時囚)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諒)하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4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현학표(玄學杓)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북청군 김승영 옥사의 정범 임치송 등의 처리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52다】

질품서(質稟書) 제4호

북청군(北靑郡) 안산사(安山社) 지경장(地境庄)의 사망한 사람 김승영(金昇永)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같이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 옥사의 경우, 손으로 때려서 생긴 상처는 이미 그 흔적이 드러났고 발로 차서 생긴 상처도 또한 드러났으니, 두 흔적 중 중대한 급소를 지적하면 실제 사망원인[實因]을 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치송(林致松)은 이미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찼으며, 임춘성(林春成)도 또한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찼으니, 두 범인 중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자를 확정하면 또한 정범(正犯)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망원인을 확정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온몸 위아래의 파다한 상처 흔적 중에 손에 얻어맞은 곳이 10개인데 급소가 2개에 해당합니다. 발에 차인 곳은 2개인데 급소는 1개에 해당합니다. 손으로 때려서 생긴 상처는 이미 발에 차인 상처보다 많습니다. 손에 얻어맞은 곳은 색깔이 검붉은{紫黯} 곳이 많고, 발에 차인 곳은 색깔이 검푸른데,{靑黑} 자주색이 푸른색보다 상처가 더 심하니{深} 손으로 때려서 생긴 상처가【052라】또 발로 차서 생긴 상처보다 중대합니다. 또 눈은 뜨고 있고 입은 벌어져 있으며 두 손은 주먹을 쥐지 않은 것 등 여러 가지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에 꼭 들어맞으니, 실제 사망원인은 발로 찬 것이 아니라 손으로 때린 것이 확실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정범(正犯)을 결정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여러 진술에 보면 “임치송은 머리[頭腦] 및 양쪽 옆구리[脇]를 헤아릴 수 없이 때리고 찼다.”라고 하였고, 뒤통수[腦後]에 맞은 상처와 오른쪽 옆구리에 차인 상처가 이미 맥록(脉錄)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임춘성은 발로 왼쪽 옆구리를 차고 나무로 등을 때렸다.”라고 했는데, 왼쪽 옆구리에 차인 흔적과 등에 맞은 흔적은 맥록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대개 임치송은 나그네로 오랫동안 떠돌다가 겨우 집에 돌아왔는데{久客甫歸} 아내는 이미 김승영과 몰래 도망쳤습니다. 사방으로 뒤쫓아 찾다가 김승영과 맞닥뜨렸으니{撞着}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찬 형세는 충분히 더욱 모질었을 것임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춘성은 김승영과 애당초 은혜나 원한이 없고 단지 임치송의 간절한 요청 때문에 그날 밤 따라가서 도우려던{聲援} 계획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미 꾸민 의도가{造意} 흉악하거나 모질지 않아서 때리거나 차는 것이 조금 가벼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임치송은 또한 떠넘길 수 없음을 스스로 알고【053가】마디마디 사실을 털어놓았으니, 이 옥사의 정범은 그가 아니면 누구이겠습니까?

실제 사망원인의 확정과 정범의 결정이 두 검험에서 서로 일치합니다.{符同} 옥사의 정황은 여기에 이르러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체는 내주어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사망자 김승영의 경우, 양녀라고 부르면서도 몰래 간음하였으니 이미 음흉하고 간사하기 그지없으며, 남의 아내를 빼앗아 몰래 도망쳤으니 더욱 더 괘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는 비록 죽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정범 임치송의 경우, 이미 간통한 사내[姦夫]를 붙잡았으면 관아에 아뢰어 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찌 방법이 없을까 걱정한단 말입니까. 제멋대로 흉악한 짓을 하여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죽였으니 사납고 모질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당한 것을 살펴보면 분한 것은 분한 것입니다. 간통한 사내와 간통한 아녀자가 이처럼 드러내놓고 속이는{明欺} 경우는 은밀한 곳에서 몰래 간음하는 경우에 비해 더욱 음탕하고 괘씸합니다. 함께 도망쳐서 숨은 곳은 바로 `간음한 장소[姦所]'와 같고, 문으로 들어가자 맞닥뜨렸으니{撞着} 바로 `그 즉시[登時]'에 해당합니다. 이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奸夫條)>의 `무릇 아내나 첩이 다른 사람과 간통하였는데 간통하는 장소에서 직접 간통한 사내와 아녀자를 붙잡아서 그 즉시 죽여서 사망한 경우 따지지 않는다.【053나】만약 간통한 사내만 죽이는데 그친 경우 간통한 아녀자를 율문대로 죄를 결단하고 남편이 돈 받고 시집보내면 그대로 따른다[凡妻妾與人通姦而於姦所親獲姦夫姦婦登時殺死者勿論若至殺死姦夫者姦婦依律斷罪從夫嫁賣]'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따지지 않는{勿論} 것으로 처리함이 아마도 타당할 듯합니다. 다만 사람의 목숨을 중하게 여기는 도리상 뒷날을 징계하는 조치가 없을 수 없으니,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살옥조(殺獄條)>의 `사형에 해당하는데 함부로 죽인 경우[應死而擅殺]'라는 율문을 인용 적용{比照}하여 태(笞) 100대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간범(干犯) 임춘성의 경우, 그는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미 간통한 자를 붙잡을 곳에 이르렀으면 좋은 말로 꾸짖고 타일러서{責諭} 조용하게 조치하는 것이 사리상 온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둘러싸고 협박{擁迫}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악한 짓을 도와서 끝내 옥사의 변고를 일으켰으니 흉악하고 사납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당초 생각에는{起見} 실제로 별다른 감정{別情}은 없었고 일이 같은 친척에{同姓} 관계되어 의로운 분노로 말미암아 때렸습니다. 대개 간통한 자를 마땅히 붙잡아야 할 사람이 아닌 외부의 사람{外人}이 본 남편[本夫]의 부탁에 따라 간통한 사내를 모의해 죽였으니 진실로 의로운 분노가 솟구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규정상 응당 `함부로 죽인 나머지 사람[擅殺餘人]'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정범을 결정하고 율문을 검토하는 것은 분명히 평의{議讞}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죽인 나머지 사람'이라는 율문은 현재【053다】시행되는 율문에는 이미 분명한 문구[明文]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공범죄분수종조(共犯罪分首從條)>의 `따른 경우[隨從者]'라는 율문을 적용해 위 항의 태(笞) 100대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 90대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간련(干連) 정 조이(鄭召史)의 경우, 행실은 개돼지 같고 성품은 메추라기 같이 음탕{鶉鵲}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며 바람을 피웠고{褰裳} 남편을 배반하고 담을 넘어 도망쳐서 점차 살인의 변고에 이르렀으니 죄는 법률보다 심합니다. 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편(犯姦編)」 <범간조(犯姦條)>의 `무릇 어울려 간통하면 장 80대, 남편이 있으면 장 90대이며 남녀는 죄가 같다[凡和姦杖八十有夫杖九十男女同罪]'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 90대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상 3명의 죄수는 그대로 북청군 감옥에 수감하여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초검에서의 상처 흔적이 더러 복검에서 누락된 것은 시체를 놓아둔 날이 오래되어 썩거나 사라진 경우에 해당하니 깊이 캘 필요는 없습니다. 목격증인[看證] 이하 여러 사람은 모두 석방하라는 뜻으로 해당 북청군에 지령(指令)으로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질품하니【053라】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8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이헌경(李軒卿)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구례군 한기환 옥사의 정범 조종삼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54가】

제27호 질품서(質稟書)

구례군(求禮郡) 간전면(艮田面) 대평리(大坪里)의 사망한 남자아이 한기환(韓奇煥) 옥사(獄事)에서 초검관(初檢官) 해당 구례 군수 신택수(申澤秀)가 보고한 검안(檢案)과 복검관(覆檢官) 남원 군수(南原郡守) 윤창근(尹昌根)이 병으로 탈이 나서 대신 운봉 군수(雲蜂郡守) 정환종(鄭煥琮)이 보고한 검안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살인의 변고의 경우, 예로부터 어찌 끝이 있었겠습니까마는 이 옥사처럼 흉악하고 또 참혹한 적은 없었습니다. 애달프게도 이 한기환의 경우, 집안은 볏섬도 없으니{擔石} 풍년인 해에도 항상 굶주림을 호소하였고, 들에는 떨어진 이삭{滯穗}만 있으니 해가 져도 오히려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지게작대기{械杖}가 날쌘 번개{疾雷} 같이 날아올 줄 알았겠습니까? 어찌 돌덩이가 또 우박처럼{飛雹} 쏟아질 줄 생각하였겠습니까? 아이고! 외마디 소리로 어머니를 부르고 그쳤는데, 아득히 넓은 들 사방에 구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열 살짜리 어린 아이가 그 자리에서 목숨이 끊어지자, 자그마하고 힘없는 몸을 물에 던지고 돌을 모아 눌렀습니다.{投水遝壓} 그 정황과 죽음은 참혹하고 측은하기 그지없습니다.

상처의 흔적은 뚜렷하여 두 검험(檢驗)이 꼭 들어맞으니 실제 사망원인[實因]이 `얻어맞았다.[被打]'라는 점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시체는 내주어 묻었습니다.

정범(正犯) 조종삼(趙宗三)의 경우, 분노한 마음은 비록 볏단{禾秉}에서 말미암았지만, 사람의 목숨이 지푸라기만도 못하단 말입니까? 지게작대기로도 때리고 돌로도 때리고 나서, 빠뜨리고 눌러서 결국 연약한 몸의 아이로 하여금 갑자기 원한을 품은 귀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나운 종자{厲種}이기에 이처럼 흉악하고 간사한 짓을 하였단 말입니까? ‘어린 아이는 내 어린 아이처럼 여겨라.’{幼吾幼}는 뜻은 존중해야 합니다.{尙矣} `사람을 죽이면【054나】죽는다.'라는 율문에서 어찌 벗어나겠습니까? 나라의 법[三章]은 매우 엄중하니 잠시라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려고 순교(巡校)를 선정해 규정대로 형구를 갖춰 부리나케 압송해 올리되, 별도로 단속하여 소홀한 폐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조종태(趙宗泰)의 경우, 흉악한 짓을 하는 마당에 비록 형세를 돕거나 가담한 일은 없으나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였으니 이미 본래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거듭 몰래 부추겨서 옥사의 정황을 현혹하려 하였으니 법의 취지상{法意攸在} 징계가 없을 수 없습니다. 우선 엄하게 태(笞) 20대를 때려서 그대로 수감하고 보고해 오게 하였습니다.

심남원개(沈南原介)의 경우, 어리석어서 깊이 캐볼 필요가 없으니 여러 죄수와 아울러 석방하고, 조인교(趙仁喬)의 경우, 진(晉)나라 백도(伯道)1)에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송아지를 핥아 주는 어미 소와 같은 자식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니 내버려 두는 것이 옳겠습니다.

흉악한 무기{器仗}의 경우, 유족 김 조이(金召史)가 돌 5개를 검험하는 마당에서 바친 것이 있고, 또 정범의 진술에 이미 먼저 나무로 때리고 뒤에 돌로 때렸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나무 몽둥이는 비록 거두어두지 못했더라도 5개의 돌은 어찌 그림으로 그리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복검한 형리(刑吏)는 별도로 잘못을 기록해 두겠습니다.{附過}

초검관이 낱낱이 대조하여 시행하라는 뜻으로 지령(指令)하였더니, 해당 정범 조종삼을 옥사 발생 관아인 구례군에서 압송해 올렸습니다. 따라서 그 저지른 죄상(罪狀)을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하였습니다.

조종삼(趙宗三), 나이 31세, 진술한 내용에,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초검안과 복검안의 진술 중에 말한 것이 다 있습니다. 당일의 일은 마음이 뒤집혀서{換腸} 일어나 그렇게 되었습니다.【054다】물에 밀어 넣고 돌을 쌓은 것은 모두 허둥지둥 정신없이{蒼黃} 처리한 일입니다. 다시 어떻게 발뺌하겠습니까? 법대로 감안해 처리하실 일입니다.”

라고 진술하여 명확합니다.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이다[鬪敺殺人者絞]'라고 하였으니, 이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조종삼은 교형(絞刑)으로 검토해 지난달 29일에 선고하고 상소기간(上訴期間)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초검안과 복검안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하고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7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수감 중인 동학 죄인 조창식 등의 감등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55가】

제28호 질품서(質稟書)

법부(法部) 제49호 훈령(訓令)에 따라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징역죄인 중 육범(六犯)을 제외한 범인[人犯]의 성책(成冊)을 별도로 작성하여 보고하며 올려 보냈습니다.

본 재판소에 수감 중인 죄인 조창식(趙昌植), 이명삼(李明三), 정순구(鄭順九), 김덕화(金德化), 이이로(李利老), 김문영(金文永), 유달수(劉達守), 김광유(金光有) 등에 대해서는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힌 우두머리 죄[左道亂正渠魁罪]”로 이전에 질품하였더니,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처리하여 선고하되 황제의 재가를 받아 훈령을 발송하기를 기다린 뒤에 집행하라.”는 일로 법부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엄히 더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이번에 조창식 등이 저지른 죄상(罪狀)은 비록 육범에서 제외되지만, 이미 교형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법부의 훈령을 기다려 앞으로 집행하려고 하므로 이번에 육범을 제외한 범인의 성책 중에 모두 나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삼가 생각하건대 그 죄상은 이미 육범에서 제외되고 육범을 제외하고 각각 한 등급 감등하는 일은 정말로 죄수를 신중히 처리하고 가엾게 보살피는{欽恤} 황제의 성스러운 뜻에서 나온 것이며 이미 반포한 조칙(詔勅)이 있습니다. 그러니 조창식 등 8명의 죄수도 특별히 감등의 은전을 시행하는 것이 아마도【055나】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감히 질품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7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사면대상자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55다】

보고서(報告書) 제3호

이달 2일에 도착하여 받든 제23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현재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78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이달 25일 황제의 조칙[詔]에 이르기를,

『「명백하고 신중하게 형벌을 적용하고 옥사를 지체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위대한 주역[大易]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결단{裁決}하여 처리를 지체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지금까지 지시해 타이르기를 얼마나 거듭 했던가? 요즘 듣건대 감옥에는 아직도 처리가 지체된 죄수가 많고 심지어 몇 해가 지나도록 애당초 한 번도 심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대개 감옥에 갇혀 몇 해나 추위와 더위를 겪으면서도 무슨 죄에 걸려든 것인지도 모르고 아침저녁으로 죽음{盡}을 기다리며 하늘의 해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어찌 생명을 대우하는 도리이겠느냐? 화기를 해쳐 재앙을 부르는 것으로는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지금까지 법관(法官)들에게 진실로 조금이라도 죄수를 신중히 처리하고 가엾게 보살피는{欽恤} 뜻이 있었다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도록 우물쭈물 얼버무리고{漫漶} 질질 끌었겠느냐? 참혹하고 측은하며 놀랍고 한탄스러워 차라리 말을 하고 싶지 않다.

법부(法部)로 하여금 각 재판소(裁判所)에 엄히 지시하게 하여 오랫동안 갇혀 있는 죄수의 경우 밤을 새워서라도 심리하여{審判} 죄 없는 자는 즉시 석방{放免}하고 죄 있는 자는 경중을 구분하여 신속히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라. 또 중대한 범죄[大辟]를 오랫동안 평의하여 보고하지 않은 【055라】경우도 또한 하루빨리 보고하여 결정하도록 하라. 다시는 이전의 느긋한 버릇을 뒤따르지 않도록 하고 유념하여 나[朕]의 지극한 뜻을 실천하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하니 조량(照亮)하여 삼가 따르도록 하라.'

라고 하였다. 조칙(詔勅)의 내용을 받들어 살펴 시행하여 무릇 죄수 중 미결에 해당하는 경우 훈령이 도착하고 5일 내로 심리하여{審判} 죄가 없는 자는 즉시 석방하고, 죄가 있는 자는 경중을 구분하여 율문을 적용해서 처리하고 날짜와 거리를 계산하여 기한에 맞춰 보고해 오도록 하라. 만약 혹시라도 우물쭈물 얼버무리면{漫漶} 특별히 징계하고 혼내겠다는{懲創}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 미결수(未決囚) 죄인의 성명, 죄목은 이미 매달 형명부(刑名簿)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서병윤(徐丙潤)의 경우, 무안군(務安郡)의 무술년(1898) 토지세[結稅錢] 10,000냥을 횡령하고 도망친 일로 그 보수인(保授人) 최학성(崔學成)이 아직도 이렇게 대신 수감되어 있습니다. 서병윤의 경우, 그때의 부윤(府尹) 진상언(秦尙彦)이 보고한 내용에, “해당 횡령한 10,000냥은 이미 대신 정리하였으니, 서병윤은 석방하기에 합당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056가】따라서 대신 수감한 최학성은 당일로{卽日} 석방하였습니다.

이명서(李明瑞)의 경우, 작년 겨울 모꾼[募軍]들이 소요를 일으켰을 때 십장(什長)으로 선정되려고 도모한 죄목입니다. 하지만 해당 소요 단서의 경우, 지금은 이미 다툼이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일 년 내내{終年} 형구인 차꼬와 수갑을 찬 감옥 생활{桎梏}에 시달려 바야흐로 심한 질병에 걸려 한 가닥 실낱같은 목숨이 거의 다해 갑니다. 따라서 저지른 짓을 살펴보면 정상을 참작하여 석방하기에 합당하다는 뜻으로 여러 번 보고를 거쳤습니다. 이번에 “석방할 만한 자는 석방하라.”고 하신 훈령 내용을 받들고 따라서 이명서를 앞으로{行將} 석방하겠다는 뜻으로 이에 보고합니다. 사조(査照)하여 지시하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6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056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사면대상자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56다】

보고서(報告書) 제4호

작년 12월 31일에 도착한 제22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음력 올해 11월 10일에 반포하신 황제의 조칙[頒詔文] 중에,

`하나, 모반(謀反), 강도(强盜), 살인(殺人), 간통[通姦], 사기[騙財], 절도(竊盜) 등 육범(六犯)을 제외하고 각각 한 등급 감등할 일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삼가 황제의 조칙(詔勅) 내용을 따라서 귀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을 제외한 범인[人犯]을 하나하나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무안항 재판소 징역 죄인 중 육범을 제외한 범인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056라】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8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일본인 옥사의 정범 김개문 등의 처리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57가】

보고서(報告書) 제5호

작년 12월 31일에 도착하여 받든 제24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귀 보고서 제35호를 모두 살펴보았다. 일본인이 얻어맞아 사망한 것은 놀랍고 참혹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실제 사망원인[實因]에 의혹이 없고 참여한 자의 진술[參供]에 근거가 있는데, 무슨 의혹이 있다고 하여 아직도 검토하여 처리하지 않았느냐? 도망 중인 손화명(孫化明), 이화성(李化成)은 기어이 뒤쫓아 체포하라. 수범(首犯)인 김개문(金介文)은 해당하는 율문대로 적용하여 처리하고 문안을 갖춰 보고해 오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 보았습니다. 간범(干犯) 손화명, 이화성의 경우, 바야흐로 기찰하고 염탐하고 있으나 아직도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수범 김개문의 경우, 구타한 정황은 스스로 진술하여 명백하고, 참여한 자의 증언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2)의 `만약 함께 모의하여 같이 사람을 때려 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치명상을 중대하게 여겨 직접 손댄 자는 교형이다[若同謀共敺人因而致死者以致命傷爲重下手者絞]'라고 한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057나】다만 여러 사람이 격분해서 같이 싸웠는데 본래 원한{怨因}이 없었고, 미친 듯 망령된 짓은 술에 취한 탓이 아님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자{屍身}의 사망은 당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함께 때린 손화명과 이화성에게는 또한 꼬치꼬치 캐묻고 진술을 받지{質供} 못하였습니다. 다른 인명사안[命案]과 몹시도{殺}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 김개문은 해당하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이에 보고합니다. 사조(査照)해주고 지시하여 즉시 선고하도록 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8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등본(謄本) 제52호【057다】

편지[書翰]로 말씀 올립니다. 평안하신지요? 아뢸 일의 경우, 우리나라 사람 우에야마 기쥬로[上山儀十郞]가 올해 9월 16일 함평군(咸平郡) 읍내에서 귀국 사람들에게 마구 얻어맞아서 그 결과 같은 달 20일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같은 달 20일부로 편지[書簡]를 보내 가해자를 체포하여 바야흐로 일본인과 함께 시체[死骸]에 대해 합동 검험[檢分]하자는 방침에 대해 조회(照會)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귀 무안항 감리(監理)의 명령에 따라 귀국 의사가 검시(檢屍)를 위해 요행을 노릴 수 있으므로, 본 영사(領事)가 입회한 가운데 우리 의사에 의해서 일본인이 입은 상처 및 그 죽은 정황에 관하여 설명하게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귀 감리로부터 일본인의 사망 원인에 관하여 어떠한 논쟁도 없는 것으로 보면 일본인의 죽음은 귀국 사람이 때렸기 때문이었다는 것에 관해서 이론(異論)이 없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의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실제 장소에 파견한 우리【057라】경부(警部) 우메사키 신타로[梅崎辰太郞]의 보고에 근거하면, 본 사건의 가해자는 김개문(金介文), 손화명(孫化明), 이화성(李化成) 3명으로 판명되었고, 위 경부와 합동으로 조사[取調]한 귀국 총순(總巡) 이석근(李錫根) 또한 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 감리께서는 김개문 1명을 체포[捕縛]하는 데 그치고, 다시 나머지 2명은 아직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본 영사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므로 신속히 위 두 범인을 체포하는 방침을 조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개문에 대해서는 함께 저지른 사람을 체포 여부를 따질 것 없이 신속히 적당한 처벌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사건에 관해서는 그저 형사상 처분을 시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생명과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지난 메이지[明治] 35년(1902) 10월 23일부【058가】조회로 돌산군(突山郡) 폭행사건에 관하여 요구한 사례에 따라 일금{金} 3,000엔을 본 사건 관계자로부터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조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조회하며 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得} 삼가 아룁니다.[敬具]

메이지[明治] 37년(1904) 11월 17일

영사(領事) 와카마쓰 토키사부로[若松兎三郞]

무안 감리(務安監理) 한영원(韓永源) 귀하


○ 광무 8년(1904) 12월 15일 무안항 재판소의 일본인 우에야마 기쥬로 옥안을 저지른 각 사람의 죄수성책[光武八年十二月十五日務安港裁判所日本人上山儀十郞獄案所犯各人囚徒成冊]【058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5일 무안항 재판소의 일본인 우에야마 기쥬로 옥안을 저지른 각 사람의 죄수성책[光武八年十二月十五日務安港裁判所日本人上山儀十郞獄案所犯各人囚徒成冊]【058라】

수범(首犯) 김개문(金介文)

목격증인[看證] 지석원(池碩元)

목격증인[看證] 손보현(孫甫玄), 그 형 손화명(孫化明) 대신임

끝[原]

판사(判事) 한영원(韓永源)


○ 보고서(報告書) 제35호【059가】

올해 9월 19일 오전 10시[点]에 본 무안항(務安港) 주재 일본 영사(日本領事) 와카마쓰 토키사부로[若松兎三郞]의 제43호 조회(照會)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본 무안항에 머물러 사는{居留} 우리나라 사람 우에야마 기쥬로[上山儀十郞]가 이달 16일에 함평군(咸平郡) 읍내에서 귀국(貴國)의 다수 난폭한 백성들에게 마구 얻어맞아 곧바로 다치고 병이 나서{病傷} 오늘 아침에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의사 기요미즈 곤스케[淸水近助]와 하내산겸필(河內山謙弼) 2인의 검안(檢案)을 근거하면 위 사람의 사망은 완전히 귀국 사람에게 얻어맞아 입은 상처로 머리[頭部] 핏줄이 터졌기{溢血}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본다면 함평군의 귀국 다수의 난폭한 백성이 우에야마 기쥬로를 구타하여 사망하게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신속히 난폭한 백성들을 남김없이 체포하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이러고도 여전히 위 사람의 사망한 근본 원인에 대해 어떤 의혹이 있으시면 본 영사가 입회하여 검시(檢屍)할 것이니,【059나】신속히 회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人命}이 사망하였다니{致斃} 듣기에 매우 놀라워 즉시 본 판사가 경무서(警務署) 총순(總巡) 및 의원(醫員)을 대동하고 각국 조계(各國租界) 내의 시체가 놓여 있는 곳[停屍處]으로 급히 가서 일본 영사 및 일본 경부(警部)와 더불어 합동{會同}으로 검험(檢驗)하였습니다. 앞면[仰面]의 경우, 양쪽 어깨[肩甲]에 칼로 베인 상처 흔적이 있는데 귓바퀴[耳輪] 뒤까지 이르니 길이는 5치[寸]이고 너비는 4치이며, 손가락으로 만져보니 단단하고 색깔은 검붉었습니다{赤黑}. 양쪽 팔뚝[䏩膊]에 상처 흔적이 있는데 손가락으로 만져보니 단단하고 색깔은 검붉었습니다{赤黑}. 오른쪽 허벅지[股]에 상처 흔적이 있는데 형태는 담뱃대 구멍 같고, 음경은 오그라들었으며 음낭은 마르고 부풀었습니다.{腎縮囊乾漲} 뒷면[合面]의 경우, 오른쪽 허리[腰]에 상처 흔적이 1곳 있는데 길이는 1치 5푼(分)이고 너비는 5푼입니다. 뒷덜미[髮際]부터 등[脊背]까지 상처 흔적이 1곳 있는데 길이는 5치 너비는 5치입니다. 팔꿈치[肐肘]에 상처 흔적이 1곳 있는데 크기가 콩잎만합니다.

시신의 경우 일본 영사가 이야기한{譚稱} 내용에, “지금 이미 합동으로 검험하였으니 이튿날 별도로 내다가 태우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더니, 정말로 이튿날인 20일에 장례지역{營葬地}에 내다 태웠습니다.【059다】

그리고 당장 일본 영사가 해당 인명사안[命案]에 관계된 사실을 샅샅이 조사하려고{查覈} 해당 경부 우메사키 신타로[梅崎辰太郞]를 함평군에 파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판사는 곧바로 재판소로 돌아와서 총순 이석근(李錫根)과 일본어통역[日語] 순검(巡檢) 김문희(金文熙), 전세흥(田世興)과 본 재판소 서기 추정의(秋正儀)를 아울러 파견하고 해당 함평군에 훈령을 보내 근본원인을 조사, 탐문하고 범인들을 염탐해 체포하게 하였습니다. 같은 달 29일에 본 무안항 경무관(警務官) 연시태(延時泰)의 보고 내용에,

“함평군 읍내시장에서 일본인 우에야마 기쥬로가 여러 백성들에게 얻어맞아 본 무안항에서 사망한 안건으로 해당 범인들을 샅샅이 조사하고 기찰하여 체포하려고 이달 19일에 총순 이석근과 순검 김문희, 전세흥과 일본 경부 우메사키 신타로와 일본 순사(巡査) 1인이 동시에 출발하여{發向} 20일에 해당 지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일본 경부와 더불어 합동으로 샅샅이 조사하여 심문대상자[應問各人]에게 진술 받은 진술서[供案]와 압송해 온 범인들의 죄수명단[囚徒案]을 아울러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그런데 범인【059라】중 손화명, 이화성의 경우 도망쳐서 체포하지 못하여 바야흐로 한창{方張} 기찰하고 염탐하고 있으며, 손화명의 아우{同生弟} 손보현(孫甫玄)의 경우 그 형을 자수하도록 독촉하려고 아울러 압송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진술서[供案] 내용에,

“광무(光武) 8년(1904) 9월 22일 함평군(咸平郡) 거주 지석원(池碩元) 나이 44세, 같은 군 거주 조경보(趙京甫) 나이 39세, 무안(務安) 중양리(中陽里) 거주 전응칠(全應七) 나이 40세, 무안 해창(海倉) 거주 박대원(朴大元) 나이 72세, 함평 교촌(校村) 거주 김개문(金介文) 나이 30세, 진술 받은{取招} 내용에,

심문[問]하기를,

`이달 16일에 본 함평군 시장에서 일본인 우에야마 기쥬로가 여러 백성들에게 구타당하여 떠메어져 본 무안항으로 돌아왔다가 19일 아침에 그대로 사망하였다. 싸움을 일으킨 근본원인과 손을 댄 것은 누구인지와 여러 가지 정황을 하나라도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진술한 내용에,

`저 지석원(池碩元)의 경우, 본 함평군의 순교(巡校)로서 시장의 도장(都將)으로 일하고 있습니다.{擧行} 음력 이달 7일에 읍내 앞의 시장{邑前市}으로 나가서 규정대로{如例} 기찰하였습니다. 오시(午時) 쯤에 갑자기 누룩가게[曲子廛] 앞에서 수많은{千百}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게 싸우는 소리가 났습니다.【060가】급히 가서 보니 일본인 1명이 손에 육혈포(六穴砲)를 지니고 여기저기를 마치 쏠 것처럼 하니 시장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습니다.{渙散奔逐} 그러므로 무슨 일 때문인지{事端} 옆 사람에게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일본인의 발등을 잘못 밟았던지 모르겠지만 일본인이 이로 인해 화를 내어 이처럼 소란한 지경이 되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소란 피우지 말라는 뜻으로 갖가지로 타일러 지시하고 몸을 돌려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또 담뱃가게[南草廛] 앞에서 산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났으므로 급히 가서 보았더니, 교촌에 사는 김개문이 땔나무장작으로 일본인을 구타하자 일본인이 논 가운데로 뛰어 들어갔는데 김개문이 뒤쫓아 달려가서 줄곧 사납게 때렸습니다. 제가 김개문을 끌어내서 붙잡아 향장소(鄕長所)에 바쳐서 군의 감옥에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그때 탐문해보았더니 읍내에 사는 이화성(李化成) 및 무안에 사는 성명을 모르는 2인이 처음에{初次} 김개문과 더불어 힘을 합쳐 구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지 김개문이 때리는 것만 보았을 뿐입니다. 이밖에는 진술할 말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 전응칠(全應七)의 경우, 담배장수[南草商]입니다. 당일 누룩가게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일본인의 발등을 잘못 밟았다고 일본인이【060나】화를 내며 육혈포를 가지고 뒤쫓아 가니 시장사람들이 달아나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무명가게[白木廛] 앞에서 갑자기 왁자지껄 소란한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둑이 터진 물처럼 달아나 흩어졌습니다.{潰} 따라서 담배다발을 거두고 일어나서 보니 김개문(金介文), 이화성(李化成), 손화명(孫化明)이 일본인을 둘러싸고 때리니, 일본인이 빽빽한 사람들 사이에서{人叢} 뛰어나가{挺出} 엎어지고 넘어지며 논 가운데로 뛰어들었는데 김개문이 뒤쫓아서 땔나무장작으로 연달아 때렸습니다. 그러다가 김개문은 순교 지석원(池碩元)에게 붙잡혀 가고 일본인은 박대원(朴大元)이 부축해서 학포(鶴浦)로 갔습니다. 저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박대원(朴大元) 저의 경우, 행상(行商)으로 무안(務安) 학포(鶴浦)에 자주 오가는데, 일본인 우에야마 기쥬로[上山儀十郞]는 해당 포구에 머물러 지내기 때문에 곧 잘 알게 되었습니다. 당일 함평 읍내시장에 도착하였더니 우에야마 기쥬로는 먼저 도착하였는데, 수많은{千百} 시장 사람들이 어깨를 비비적대며 빽빽하게 모였습니다. 그 무렵 어떤 사람이 우에야마 기쥬로의 발등을 짓밟았는지{踐踏} 모르겠지만 우에야마 기쥬로가 갑자기 화를 내며 지니고 다니던 육혈포를 가지고 사람을 헤치며 뒤쫓으니 시장사람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갔습니다. 그러자 김개문(金介文), 손화명(孫化明), 이화성(李化成)이 육혈포를 빼앗아 던지고【060다】뺨을 때리고 등을 밀치니 우에야마 기쥬로가 위세에 몰려 겁을 먹고{勢迫喫㥘} 논 가운데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이에 김개문이 뒤쫓아 들어가서 땔나무장작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마구 때렸습니다. 그러다가 김개문은 순교에게 붙잡혀 갔는데, 우에야마 기쥬로는 논 가운데 엎어져 있었습니다. 보기에 매우 가엾고 측은해서 제가 앞에 나서서{挺身} 건져 구하여 부축하고 다경보(多慶洑) 가에 도착하였는데, 일본인이 상처가 아파서 나아가지 못하므로 같이 가던 성명을 모르는 2명과 번갈아 떠메고 학포 객사[私館]에 도착하였습니다.

때린 일의 경우, 논에서 벼가 빽빽이{禾叢} 둘러싼 가운데서 일어났으므로 정말로 상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갈 때 입은 상처에 대해 물었더니, 『온몸이 매우 고통스러운{痛楚} 가운데 머리[頭部]와 허리[腰部]가 가장 참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으니,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 조경보(趙京甫) 의 경우, 누룩 중개를 생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누룩을 사려고 영광(靈光)에 갔다가 당일 시장에는 미치지 못하고, 저녁 무렵에{夕陽} 도착하여 시장사람에게 들어보니, 『누룩가게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일본인의 발등을 잘못 밟은 일로 일본인이 화를 내고 소란을 일으켰는데, 손화명(孫化明), 이화성(李化成)이 앞장서서 다툴 무렵 김개문(金介文)이【060라】이어서 때렸다. 그러자 일본인이 피해서 논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김개문이 뒤쫓아 가서 구타하다가, 김개문은 붙잡혀 수감되고 일본인은 그대로 학포로 갔다.』라는 얘기만 들어서 알고, 정말로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개문(金介文)을 심문하고 진술[推招]한 내용에,

심문하기를,

`이번 옥안(獄案)에서 각 사람의 진술 내용에, 『그가 손화명(孫化明), 이화성(李化成)과 앞장서서 힘을 합쳐 구타하고, 끝내는 일본인이 피하여 논 가운데로 들어가자, 그는 성난 개처럼{犻} 뒤쫓아서 장작나무로 홀로 구타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리처럼 매우 사나운 성품이고 어느 부위를 사납게 때렸는지 모르지만, 저 건장한 남자로 하여금 겨우 3일 지나서 그대로 목숨이 다하게 하였으니, 이 옥사의 원범(元犯)은 네가 아니면 누구이겠느냐? 한 마디도 얼버무리지 말고{呑吐} 때린 정황을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진술하기를,

`저는 재앙이 바로 앞에 닥쳤습니다. 당일 시장에서 술을 마시고 잔뜩 취하였습니다. 문득 보니 사람들이 빽빽한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일본인의 발등을 잘못 밟았던지 모르지만, 일본인이 칼을 빼서 뒤쫓자 그 사람이 급히 달아났습니다. 그러자 일본인이 더욱 성을 내며 자신의 몸에서{身邊} 육혈포를 꺼내 탄알을 장전하고 사람에게 겨누며 달아나는 사람을 뒤쫓으니,【061가】시장 사람들이 둑이 터진 물처럼 흩어졌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분노가 치솟는 것을 이기지 못하여 그 육혈포를 빼앗아 시장으로 던지고 손으로 밀쳤습니다.{搊/推擠} 그러자 일본인이 어떤 노인의 몸 옆에 엎어졌는데 노인이 놀라서 도로 밀치니, 일본인이 노인의 음낭[腎囊]을 단단히 움켜잡고 매우 악독하게 굴었습니다. 이에 저는 그 도리에 어긋나는 짓이{悖戾} 괘씸하고 또 떼어놓기{解分} 위하여 발끝으로 한번 일본인의 엉덩이를 찼는데, 옆에 있던 이화성, 손화명이 앞장서서 불쑥 나와 힘을 합쳐 때렸습니다. 일본인은 형세상 다급하여 논 가운데로 뛰어 들어갔는데, 제가 장작나무를 가지고 달아나는 뒤를 쫓아서 구타하였습니다. 술 취한 가운데 발생한 미친 듯 망령된 일이어서 어느 부위를 강하게 때렸는지,{緊打} 몇 번이나 손을 댔는지는 정말로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곧바로 순교 지석원에게 붙잡혀 갇혔습니다. 이밖에 다시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수성책[囚徒成冊] 중에,

“원범(元犯) 김개문(金介文), 사련(詞連) 조경보(趙京甫), 전응칠(全應七), 목격증인[看證] 지석원(池碩元), 박대원(朴大元), 손화명(孫化明)의 아우[同生弟] 손보현(孫甫玄)”

이라고 하였습니다.

머지않아{行將} 서둘러 기어이 다시 심문하여【061나】문안을 작성해 보고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영사가 입회하여 재조사하기를 요청하였으므로 지난달 28일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에서 합동{會同}으로 진술을 받았습니다. 압송해 온 여러 죄수들 중 박대원의 경우 우에야마 기쥬로[上山儀十郞]를 건져내서 떠메고 학포로 돌아간 공로로 일본 경부가 편지로 요청하여 전에 이미 석방하였고, 나머지 여러 죄수들은 번갈아{迭次} 진술을 받았습니다.

심문하기를,

“이번 옥안(獄案)에서 너희들 진술은 경무관(警務官) 보고로 이미 대강 짐작한다.{領略} 하지만 매우 소중한 것이 사람의 목숨이고, 매우 엄중한 것은 옥사의 일처리 원칙[獄軆]이다. 게다가 이번 사안은 외국인에 관계되어 사안이 외교관계에 관련되니 신중히 살펴야하는{審愼} 것은 더욱 더 특별해야 한다.{逈殊} 당일 시장에서 소란을 일으킨 광경과 때린 정황을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差錯}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지석원(池碩元)이 진술한 내용에,

“제가 진술한 내용은 이전 진술에서 남김없이 갖추어 진술하였습니다. 당일 누룩가게[曲子廛] 앞에서 일본인 우에야마 기쥬로[上山儀十郞]가 발등을 밟힌 일로 화를 내며 육혈포(六穴砲)를 지니고 뒤쫓아 가자 시장사람들이 둑이 터진 물처럼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기찰을 맡은 몸이므로 타일러 지시하여 막고 곧바로【061다】다른 곳에 볼일이 있어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담뱃가게[南草廛] 앞에서 다시 싸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므로 달려가서 보았더니, 김개문(金介文)이 손화명(孫化明), 이화성(李化成)과 더불어 일본인을 구타하자, 일본인이 피하여 논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김개문이 뒤쫓아 가서 장작나무로 연달아 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히 달려가서 끌어내 붙잡아 향장소(鄕長所)에 바쳤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전응칠(全應七)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당일 시장에 담뱃가게를 열었습니다. 일본인이 발등을 밟힌 일로 총을 지니고 뒤쫓아 달려갔는데, 또 무명가게[白木廛] 앞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크게 일어나기에 일어나서 보았습니다. 김개문(金介文), 이화성(李化成), 손화명(孫化明)이 함께 일본인을 때리니, 일본인이 논의 벼 가운데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김개문이 앞장서 뒤쫓아 가서 장작나무로 때리다가, 김개문은 지석원(池碩元)에게 붙잡혔고 일본인은 박대원(朴大元)이 떠메고 학포(鶴浦)로 갔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조경보(趙京甫)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당일 시장에 영광(靈光)에서 저녁 무렵에{夕陽} 돌아왔습니다. 구타하는 광경은 정말로 눈으로 보지 못했고, 김개문(金介文),【061라】손화명(孫化明), 이화성(李化成)이 힘을 합쳐 구타했다는 얘기만 들어서 알 뿐입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무안(務安) 갈구(㠰九)에 사는 동몽(童蒙) 손보현(孫甫玄), 나이 17세

진술한 내용에,

“저의 형 손화명(孫化明)이 저지른 정황과 도망친 핵심적인 일은 정말로 듣거나 본 것이 없습니다. 저의 형은 본래 떠돌이 성품으로 부모를 등지고 아우를 떠났는데, 가거나 향하는 곳이 일정하지 않고 노름과 술을 일삼아 도리에 어긋나고 못된 짓이 버릇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바로 배다른 형제[異腹兄弟]로 본래 우애가 없어 더러는 몇 달 만에 돌아오거나 더러는 1년 내내{終年} 보질 못합니다. 따라서 도망쳐 간 곳을 알지 못합니다. 비록 매를 맞다가 죽더라도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범인 김개문(金介文)에게 진술 받은 내용에,

심문하기를,

“네가 저지른 정황은 이전 진술서와 각 사람이 바친 진술에 남김없이 모두 갖춰졌다. 그러나 너는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손을 댔으니 수범(首犯)의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게다가 이 사안은 외국인과 관계되어 더욱 신중히 살펴야 한다. 감히 한 마디도 어긋남이{携貳} 없도록 하고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여 옥사의 일처리{獄軆}를 바르게 하도록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진술한 내용에,

“제가 저지른 것은 이전 진술에서 갖춰 진술하였습니다. 당일 시장에서【062가】술에 잔뜩 취하여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문득 일본인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발을 밟은 일로 야단스럽게 소란을 일으켜 손에 육혈포를 지니고 뒤쫓았습니다. 그러자 시장사람들이 둑이 무너진 물처럼 흩어졌습니다. 술 취한 중에 자신도 모르게 분노가 솟구쳐 올라 그 총을 빼앗아 땅에 던지고 한 차례 손으로 밀쳐보았습니다. 그러자 일본인이 어떤 노인의 몸으로 엎어졌는데 노인이 놀라고 겁을 먹어서{惶㥘} 도로 밀치니 일본인이 노인의 음낭{腎囊}을 움켜잡고 세상에 둘도 없이 모질게 굴었습니다. 분한 마음이 더욱 활활 타올라서 발로 한번 찼는데, 옆에 있던 손화명(孫化明), 이화성(李化成)이 힘을 합쳐 구타하니 일본인이 논 가운데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저는 뒤따라가서 장작나무로 연달아 몇 차례 때렸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지석원(池碩元)에게 붙잡혀 갔습니다. 술 취한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서 정말로 상세히 기억하기 어렵지만 어찌 감히 잡아떼겠습니까? 오직 삼가 처분만 기다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이 옥사는 대낮에 시장에서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증인으로 참여하였고{證參} 여러 사람의 진술이 하나로 귀결됩니다. 검험문서[檢帳]를 살펴 조사하고 진술서를 참고하여 보니 `얻어맞아 사망하였다[被打致命]'라는 실제 사망원인[實因]에는 의혹이 없습니다.

사망자 우에야마 기쥬로의 경우, 만리타국에 홀로 외로운 자취인데 몸가짐이 겸손하고 공손하지 못해서,【062나】뜻밖에{无妄} 발이 밟힌 것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재앙의 기운을 {不中之癘氣}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몽둥이와 총칼에 의지하여 여러 사람을 안중에 두지 않는 뜻을 문득 내어{便生無衆之志} 머리가 허연 노인{皓首}을 깔보고 모욕한 것은 이 얼마나 어른을 업신여기는 짓입니까? 사람들의 분노를 끓어오르게 하여 결국 모진 손길을 만났으니, 용서를 구해도{求饒} 이미 늦었고 도망쳐 피하려 해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3일이 지나기 전에 갑자기 외로운 혼령이 되었으니, 그 행동은 도리에 어긋났으나 그 죽음은 원통하고 참혹합니다.

지석원의 경우, 기찰을 맡은 몸으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막지 못하여 이러한 옥사의 변고가 발생하기에 이르렀으니, 거행한 것을 살펴보면 감안해 처리하기에 합당하지만, 미치지 못한 까닭이니 거의 용서할 만합니다. 그리고 붙잡아 바친 일은 오히려 “훌륭하다{嘉尙}.”라고 하겠습니다.

조경보와 전응칠의 경우, 누룩 중개인이고 담뱃가게 주인으로 하나는 다른 곳에 일보러 가서 눈으로 보지 못했고, 하나는 멀리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가게 앞에서 일어난 소란으로 심문대상자이니 `이웃[切隣]'에 합치되므로 죄수명단[囚徒案]에 `사련(詞連)'으로 명목을 수정하였습니다.

손화명과 이화성의 경우, 힘을 합쳐 때린 것은 강한 자를 도운 것인지 약한 자를 도운 것인지는 진실로 판별하기 어렵지만, 혼자인 일본인을 때린{撲打} 것은 김개문 한 사람으로도 이미 그지없이 도리에 어긋납니다. 그런데 더러는 의지하고 더러는 맞서서{或猗或角}【062다】주먹과 다리로, 날뛰고 설치면서{踴躍賈勇} 어찌 급소를 가렸겠습니까? 사태가 위급하게 되자 몸을 숨겨 법망을 빠져나갔으니 정황과 자취를 살펴보면 김개문과 더불어 하나의 수레바퀴자국처럼 같은 결과로 돌아갑니다.{同歸一轍} 다만 때리는 데 무기를 가지고 쫓으며 다그치지{逐迫} 않았고 논 가운데까지 미치지는 않았으니 모두 간범(干犯)으로 기록하고, 바야흐로 뒤쫓아 체포하겠습니다.

손보현의 경우, 그 형 손화명과 어머니가 다른 소생으로 본래 우애가 없었고, 또 같이 살지 않으니 이처럼 위급한 지경에 이르러 간 곳을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리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 아이는 어려서 분명히 정황을 알 리 없습니다.

김개문의 경우, 일정한 생업이 없는 부류이고 떠돌이 부랑자{潑皮}의 행동으로 이 술집 저 주점에서 지나치게 술을 뜯어먹고 잔뜩 취해 재앙의 기운{厲氣}을 도왔으니 흐릿한 두 눈에는 강하든 약하든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혼자인 일본인이 기세를 부리자{氣焰}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더러{抑或} 술 취한 놈의 예사로운 짓거리입니다. 하지만 먼저는 힘을 합쳐 손을 대고 또 거듭 홀로 뒤쫓아서 때려 흉악하고 사나운 손길을 끝내 그칠 줄 몰라서 드디어 건장한 사람을 결국 목숨이 다하게 하였습니다. 이 무슨 재앙의 기운{厲氣}이며 이 얼마나 모진 성품{狠性}이란 말입니까? 다만 힘을 합친 손화명과 이화성은 을(乙)과 병(丙)이 되니,【062라】갑(甲)의 행위는 수범에 합치되므로 초검안과 죄수명단의 죄명을 살펴서 바로잡고{考正} `수범(首犯)'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이웃인 전응칠과 조경보는 진술을 받으려고 심사하였으나 별달리 심문할 만한 단서가 없으므로 일본 영사와 신문(訊問)한 뒤 석방하였고, 지석원과 손보현은 앞으로 석방하되 일단 구류(拘留)하였습니다. 김개문은 규정대로 형구를 갖춰 단단히 수감하고, 죄수성책[囚徒成冊]을 별도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흉악한 짓을 한 무기[器仗]는 애당초 거두지 않아서 올려 보내지 못합니다.

대개 이 옥안의 경우, 세월이 많이 걸린{曠日} 것은 정말로 일본 영사가 기어이 합동심리{會審}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자연히 시일을 끌게 되어 이제야 겨우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사조(査照)하여 죄를 바르게 하고 지시하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5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063가】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추신[再]: 이 옥안(獄案)으로 말미암아 일본 영사(領事)의 제2차 조회(照會)를 등본하여 올려 보내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하실 일입니다.


● 면천군 김승천 옥사의 정범 김청룡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63다】

제3호 보고서(報告書)

관할 면천군(沔川郡) 정계면(淨界面) 성북(城北)의 사망한 남자 김승천(金承千) 옥사(獄事)가 발생하여 초검관(初檢官) 해당 면천 군수 서리(署理) 당진 군수(唐津郡守) 홍난유(洪蘭裕)와 복검관(覆檢官) 태안 군수(泰安郡守) 유치직(兪致稷)의 문안(文案)을 접수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 옥사의 경우, 바람에 갈리었으니 업보{業冤}가 되었고 연기처럼 달아났으니{烟走} 재앙의 원인{禍胎}이 되었습니다. 그 죽음과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함께 한 일이고{同役} 몽둥이질과 매질에 대해서는 마치 한 입에서 나온 것처럼 같았습니다. 뒤따른 개오동나무로 매질은{檟了} 늑동(勒洞)에 이르러 그쳤으니 드러난 흔적이 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버리고 때리는{棄打} 것으로 부족하여 또 사납게 물푸레나무로{水靑} 매질까지 하였으니 입은 상처가 어찌 심하지 않겠습니까? 오른쪽 넓적다리 아래로 살갗이 벗겨지고 살이 문드러진 것과 부어오른 것이 마치 용마루 같아서 보이는 것마다 근심스럽고 참혹했습니다. 실제 사망원인[實因]의 경우, `매 맞은 독[杖毒]'이란 점은 검험이 이미 서로 딱 들어맞아서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사망자 김승천의 경우,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는 수양아버지[誼父]에게 의탁했고 아내는 없이 사령(使令) 일에 의지했습니다. 비록 무릇 다른【063라】유부녀에 대해 맘을 품은 것도 타당하지 않는데 정리가 형제 같은 처지라면 어찌 다시 따질 수 있겠습니까? 20리를 걸어가고 매{笞}를 15대 맞았는데, 움직임이 평소와 같았으니 상처는 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술이 취해 미친 듯이 때리는 몽둥이질과 매질을 헤아릴 수 없이 당하고, 무즙[菁汁]과 이끼조각[苔片]을 단방 약{當藥}으로 써보았으나 끝내 효과가 없었던 것 또한 명확한 증명되었습니다.{明驗} 재앙은 비록 스스로 지은 것이지만 죽음은 진실로 참혹하고 측은합니다.

아, 저 김청룡(金靑龍)의 경우, 동료{同儕}가 아내를 잃어서 등짐장수 사무소{廳}에서 벌을 주는 것은 그와 관련이 없는 것이고 이미 이로써 충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술은 이미 전혀 거칠 것이 없는{無何之鄕} 듯 취하였으니, 어찌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는 데 뜻을 두었겠습니까? 일찍이 두목을 지냈으니 거의 여우나 이리 같은 형세를 지녔고 엉덩이와 넓적다리를 마구 때리니 바로 물고기나 고기처럼 짓이겨졌습니다. 드디어 정신이 말짱한{惺惺} 사람으로 하여금 갑자기 저승의 혼령을 만들었으니, 정범(正犯)의 율문을 그가 어찌 감히 벗어나겠습니까? 그런데 나라의 법[王章]을 시행하기 전에{未伸} 사전에{先事} 도망쳤으니 매우 한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해당 면천군에 지시하여 별도로 기찰 순교[譏校]를 파견하고 그 아내에게 엄하게 독촉하여 기어이 패거리를 어서 붙잡게 하였습니다.

이선량(李善良)의 경우,【064가】아내와 아들, 둘을 잃었으니 얼굴{面目}을 들기 어려워 그 자리에서 붙잡고 때린 것은 자연히 사람이라면 같은 심정입니다. 나중에 다친 흔적은 증상의 검험에서 감추기 어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황과 자취를 참고하면 용서하기에 합당합니다. 정범 다음의 범인{次犯}으로 따지는 것은 진실로 지나치지만{過當}, 다만 이미 붙잡혀 있는데 함부로 상처를 입힌 것은 또한 너그럽게 용서하기는{曲恕}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姦夫條)> 조례(條例)의 `본 남편이 간통한 사내를 붙잡아서 때려죽인 경우, 밤에 까닭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이미 붙잡혔는데 함부로 죽여 사망한 경우의 율문을 인용해 적용한다.[本夫拘執姦夫而敺殺者比照夜無故入人家已就拘執而擅殺至死律]'라는 율문, 같은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야무고입인가조(夜無故入人家條)>의 `무릇 밤에 남의 집 안에 까닭 없이 들어가서 이미 붙잡혔는데 함부로 상처를 입힌 경우 일반적인 다투다가 때린 경우에서 두 등급 감등한다.[凡夜無故入人家內者其已就拘執而擅傷者減凡鬪敺二等]'라는 율문으로 태(笞) 20대로 처리하여 석방하였습니다.

이는 인명사안[命案]에 해당하므로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 두 검안을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064나】

광무(光武) 9년(1905) 1월 12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중현(權重顯) 각하(閣下)


● 지난달 죄수 현황 및 장전과 속전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64다】

보고서(報告書) 제53호

지난 달 내 본 전라남도 재판소(全羅南道裁判所)의 기결[已決], 미결(未決) 시수(時囚)와 장전(贓錢) 및 속전(贖錢)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김세기(金世基)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사면대상자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65가】

보고서(報告書) 제54호

현재 제2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음력 올해 11월 10일에 반포하신 황제의 조칙[頒詔文] 중에,

`하나, 모반(謀反), 강도(强盜), 살인(殺人), 간통[通姦], 사기[騙財], 절도(竊盜) 등 육범(六犯)을 제외하고 각각 한 등급 감등할 일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삼가 황제의 조칙(詔勅) 내용을 따라서 귀 전라남도 재판소(全羅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을 제외한 범인[人犯]을 하나하나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전라남도 재판소에는 현재 징역 죄인은 없고, 또한 육범을 제외한 범인도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3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김세기(金世基)【065나】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65다】

보고서(報告書) 제1호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 범인을 기결[已決]과 미결(未決)로 구별한 성책(成冊) 1건과 형명부(刑名簿) 14통[度]을 아울러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5) 1월 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용관(李容觀)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을 지난달 기결과 미결로 구별한 성책[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去月朔已決未決區別成冊]【066가】

광무(光武) 9년(1904) 1월 일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을 지난달 기결과 미결로 구별한 성책[光武九年一月日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去月朔已決未決區別成冊]【066다】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實餘役]

·김 조이(金召史), 살인 사건의 간련[殺獄干連],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4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유영화(柳永化),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5월 26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5년

·김윤각(金允珏),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중승(李仲承),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조운(趙云), 강도질을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운학(李雲鶴), 강도질을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066라】

·장성필(張成必), 강도질을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최 조이(崔召史), 두개골을 훔치는 데 따름[偸腦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박응세(朴應世) 도둑질을 따름[竊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차원길(車元吉), 도둑질을 따름[竊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노덕상(魯德尙),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임몽필(林夢弼),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공득록(公得祿),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1일, (공란), (공란)

·김용순(金龍順),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2월 30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067가】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와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송 조이(宋召史), 남편 홍달심 옥사의 간범[其夫洪達深獄事干犯罪], 광무(光武) 6년(1902) 6월 1일, 광무(光武) 6년(1902) 6월 7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奸夫條)>의 `간통으로 인해 본 남편을 모의하여 죽인 경우[因姦謀殺親夫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6년(1902) 6월 30일, 광무(光武) 6년(1902) 8월 3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원복(金元福), 이승진 등 옥사의 간련[李承珍等獄事干連], 광무(光武) 8년(1902) 7월 28일, 광무(光武) 8년(1902) 8월 2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소송편(燒送編)」 <무고조(誣告條)>의 `무고로 인해 사형에 이른 경우 반좌한다[誣告至死反坐]'라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2) 8월 13일,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4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재조사

·정남덕(鄭南德), 이희룡 살인 사건의 정범[李希龍殺獄正犯], 광무(光武) 8년(1904) 8월 8일, 광무(光武) 8년(1904) 9월 6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의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9월 6일,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전상문(全尙文), 장낙보 옥사의 사련[張洛甫獄事詞連], 광무(光武) 8년(1904) 9월 3일,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9월 8일,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재조사

·함경징(咸京徵), 박형근 살인 사건의 정범[朴亨根殺獄正犯],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7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

·김택순(金宅順), 송복규 살인 사건의 정범[宋福奎殺獄正犯],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4일,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8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12월 5일, (공란)


●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67다】

보고(報告) 제1호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관할 작년 12월달 징역 죄인의 형명부(刑名簿) 및 이미 보고하였으나 미결(未決)인 죄수의 성책(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성기운(成岐運)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경상남도 재판소 징역 죄인의 형명부 및 이미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慶尙南道裁判所懲役丁刑名簿及已報未決罪囚成冊]【068가】

○ 기결수(已決囚)【068다】

·승려 청운(淸雲), 도리에 어긋난 무리에 대한 정황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죄[亂徒知情不告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5년(1901) 7월 3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수정(李秀丁), 무덤을 파내어 재물을 뜯어낸 죄[發塚討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정만석(鄭萬石),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최순서(崔順瑞),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박봉화(朴奉化),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정한순(鄭漢淳),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10년

·고성관(高性寬),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손차칠(孫且七),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미결수(未決囚)【068라】

·이 조이(李召史),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수감,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5월 4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奸夫條)>의 `아내나 첩이 간통으로 인해 본남편을 죽여서 사망한 경우 능지처사한다[其妻妾因姦殺死親夫者凌遲處死]'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김영수(金永洙),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11월 28일 수감,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1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不分首從皆絞]'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적용해서 선고

·박금용(朴今用),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11월 28일 수감,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1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不分首從皆絞]'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적용해서 선고

·박진록(朴振錄),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11월 28일 수감,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1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不分首從皆絞]'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적용해서 선고

·박덕원(朴德元), 남의 무덤을 파헤쳐 해골을 절단한 죄[發塚斷骸罪], 광무(光武) 8년(1904) 11월 28일 수감,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1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관곽을 열어 시체를 드러낸 경우 교형이다[開棺槨見屍者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 죄수 현황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69가】

보고서(報告書) 제17호

본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관할 시수(時囚) 죄인의 기결수(已決囚) 명단을 양식대로 성책(成冊)을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31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이헌경(李軒卿)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12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의 기결 시수 죄인의 성명, 죄명 구별 성책[光武八年十二月日咸鏡南道裁判所已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069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의 기결 시수 죄인의 성명, 죄명 구별 성책[光武八年十二月日咸鏡南道裁判所已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070가】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 조이(金召史),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월 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3)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8년

·이성두(李聖斗),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3)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9년【070나】

·정 조이(鄭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2월 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3)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7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6년

·유 조이(劉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070다】

·박처진(朴處眞),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재은(李在銀),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4일 징역시작, (공란), (공란)

·윤준필(尹俊必),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干獄正犯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4일 징역시작, (공란), (공란)

·김홍수(金弘守),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干獄正犯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4일 징역시작, (공란), (공란)

·장만홍(張萬弘),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干獄正犯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4일 징역시작, (공란), (공란)【070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이헌경(李軒卿)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71가】

보고서(報告書) 제1호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시수(時囚) 성책(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071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光武九年一月三日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072가】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노 조이(盧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개국(開國) 506년(1897) 2월 1일, (공란), (공란)

·한영섭(韓永燮),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2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7월 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고정각(高丁珏),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5월 19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2년 6개월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춘경(李春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자일(李子一),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072나】

·김형선(金亨善),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26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전용준(全龍俊),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2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장진국(張鎭國),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5월 14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손일구(孫一龜),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5월 24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광찬(金光贊), 동학을 따른 죄[東學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경운(金京云),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근배(李根培),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27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덕룡(李德龍),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공란), (공란)

·박원초(朴元初),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공란), (공란)

·김영학(金永學), 동학 우두머리 죄[東學魁首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공란), (공란)【072다】

·김치운(金致雲),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2월 9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선고 날짜[何月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와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고석우(高石右), 박 조이 옥사 정범 죄인[朴召史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0일, 광무(光武) 8년(1904) 11월 28일에 `아내를 때려 사망하게 한 경우 교형이다[毆妻至死者絞]'라는 율문,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일, 광무(光武) 8년(1904) 12월 30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진기(金珎起), 김형령 어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金炯鈴母塚私掘罪], 광무(光武) 8년(1904) 12월 9일,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7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관곽을 열어 시체를 드러낸 경우 교형이다[開棺槨見屍者絞]'라는 율문,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0일, (공란)

·이준화(李俊化), 이택교 어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李宅敎母塚私掘罪], 광무(光武) 8년(1904) 12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8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관곽을 열어 시체를 드러낸 경우 교형이다[開棺槨見屍者絞]'라는 율문,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1일, (공란)


● 경무서에서 병으로 사망한 죄수 박진록의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73가】

보고(報告) 제2호

방금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총순(摠巡) 이완규(李完圭)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본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강도죄인 박진록(朴振錄)이 설사 증세{泄痢之症}로 여러 날 심하게 앓다가 이달 4일에 그대로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적간(摘奸)하게 하였더니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박진록의 시체는 내주어 매장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6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성기운(成岐運)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시수 성책에 착오를 저지른 담당자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73다】

제1호 보고서(報告書)

방금 도착한 법부(法部) 제42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귀 보고서 제61호에 첨부한 시수성책(時囚成冊)을 접수하여 보니, 강도죄인 손명숙(孫明淑)은 휘호(徽號)를 침범[觸犯]했고, 이은이(李銀伊)는 저촉(抵觸)하였으니, 손명숙은 손명석(孫明石)으로 고치고 이은이는 이돌이(李乭伊)로 고치라는 뜻을 이미 지령(指令)으로 지시했다. 그런데 어찌 수정[厘正]하지 않고 이전대로 작성하여 보고하였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두 범인의 이름 글자를 서둘러 죄수명부[囚徒簿]에서 고치고{改正} 착오를 저지른 담당{該掌} 주사(主事)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훈령의 도착은 전임 관찰사 서리(觀察使署理) 때인데, 담당 주사 김승원(金承源)이 법부 훈령을 받들어서{奉准} 즉시 본 재판소 인수인계 죄수명부{傳掌囚徒}와【073라】경무서(警務署) 죄수명부에 수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서기들이 제대로 상세히 살피지 않아서 수정하지 않은 이전 보존 문서를 베껴 써서 이처럼 착오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주사 김승원은 마침 공무[公事]로 인해 경주(慶州)로 나가서 자세히 살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서기는 엄하게 징계하여 파면[除汰]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장승원(張承遠)

법부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사면대상자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74가】

보고서(報告書) 제4호

제3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152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이번 11월 1일 황제께서 지시[詔]하시기를,

『죄가 있으면 마땅히 법을 적용하고 죄가 없으면 마땅히 석방하는 일은 분명 원리와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오직 신중히 심리하는 데에 달려 있다. 매번 감옥 죄수를 제때에 너그럽게 처결하라고 엄숙하게 단단히 지시하였다. 그런데 오히려 해를 넘기도록 묵히고 지체하는 것이 많으니, 그 중에 또한 어찌 억울한 일이 있어도 풀지 못하는 사람이 없겠느냐? 이것은 법관이 법에 밝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또는 더러 일부러 질질 끌어서 그러한 것이다. 어찌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냐? 한 사내에게서라도 믿음을 얻지 못하면 지극한 교화에 손상이 되는데, 하물며 더러 한 사내에 그치지 않는다면 어떠하겠느냐? 이런 때에 백성들을 더욱 가엾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법부(法部)와 군부(軍部)로 하여금 미결인 여러 죄수들을 모두 빨리 정밀하고 명백하게 사실을 살피고 공평하고 타당하게 헤아려 결단해서 석방하기에 합당한 자는 석방하고 감등하기에 합당한 자는 감등하라. 기결수(已決囚)의 경우도 또한 모두 시행하라. 노약자의 경우, 육범(六犯)에 속하건 속하지 않건 따지지 말고 「오직 가볍게 처벌한다[惟輕]」라는 원칙에 붙이어, 죄수들을 불쌍히 여기고 신중히 처리하여 복되고 화합하려는 조정의 지극한 뜻을 보이도록 하라.』【074나】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照會)하니 조량(照亮)하여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황제의 지시[詔勅]를 삼가 따라서 귀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 관할의 미결인 여러 죄수의 경우, 모두 빨리 정밀하고 명백하게 사실을 살피고 공평하고 타당하게 헤아려 결단해서, 기결수와 아울러 석방할 만한 자와 감등할 만한 자에 대해 정상을 자세히 기록하라. 노약자의 경우, 육범에 속하건 속하지 않건 따지지 말고 죄명, 나이를 또한 자세히 밝히고 구별해 성책하여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경무서(警務署)는 막 처음 설치{刱設}하였는데 일단 죄를 저지르고 석방할 만하거나 감등할 만한 자가 없습니다. 이에 사실대로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7일【074다】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부(李民溥)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사명대상자의 처리와 죄수 현황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75가】

제2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本部] 제2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삼가 작년 11월 1일 황제의 지시[詔勅]를 받들어 귀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중 석방하거나 감등할 안건을 황제께 아뢰어 이미 재가를 받았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들에게 황제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뒤 석방할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 자는 한 등급 감등하여 이전대로 단속함이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범인 중 황제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뒤 김수보(金守甫), 서상언(徐相彦), 최성언(崔聖彦) 등은 즉시 석방하고, 김영록(金永祿) 등 7인은 각각 한 등급 감등하였습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달 내 기결[已決], 미결(未決) 월말 성책(成冊) 및 본 경기 재판소에서 징역으로 처리한 김삼돌(金三乭), 유형근(柳亨根), 정치원(鄭致元) 등과 법부[本部]에서 감등하여 처리한【075나】김경삼(金景三)의 형명부(刑名簿)를 아울러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3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교(李根敎)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중현(權重顯)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12월 일 경기 재판소 기결과 미결 시수 월말 성책[光武八年十二月日京畿裁判所已決未決時囚月終成冊)【075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일 경기 재판소 기결과 미결 시수 월말 성책[光武八年十二月日京畿裁判所已決未決時囚月終成冊)【076가】

○ 기결수

·윤운여(尹雲汝), 정범(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일 징역살이 시작{就役},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과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두 등급 감등, 징역 10년

·현경서(玄京西), 간범(干犯),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9월 10일 징역살이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김대원(金大元), 간범(干犯),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9월 10일 징역살이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안춘발(安春發),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6월 2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9월 26일 고쳐서 선고, 징역 종신

·이한성(李汗成),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6월 15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9월 26일 고쳐서 선고, 징역 종신

·남고음(南古音),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6월 15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9월 26일 고쳐서 선고, 징역 종신

·김영춘(金永春),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7월 9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9월 26일 고쳐서 선고, 징역 종신

·이춘백(李春伯),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7월 9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9월 26일 고쳐서 선고, 징역 종신

·한계삼(韓癸三),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7월 9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9월 26일 고쳐서 선고, 징역 종신【076나】

·김인철(金仁哲), 절도(竊盜),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김영록(金永祿), 절도(竊盜),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년 6개월

·김수봉(金守奉), 정범(正犯),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3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김경삼(金景三), 옥사(獄事),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5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김삼돌(金三乭),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5일 선고, (공란), (공란)

·유형근(柳亨根),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5일 선고, (공란), (공란)

·정치원(鄭致元),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5일 선고,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076다】

·김보여(金甫汝), 장단 이희협 옥사 정범[長湍李熙浹獄事正犯], 광무(光武) 8년(1904) 7월 22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4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毆編)」 <투구조(鬪毆條)>의 `함께 모의하고 같이 사람을 때린 경우, 손댄 것이 중대한 자[同謀共毆人下手重者]'와 같은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시체를 물속에 버린 경우[棄屍水中者]',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두 가지 죄에서 무거운 쪽으로 따진다[二罪從重論]'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일로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8월 10일 보고, 광무(光武) 8년(1904) 8월 31일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리도록 하라.'라는 일로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송학선(宋學先), 절도(竊盜), 광무(光武) 8년(1904) 9월 16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9월 25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50관 이상[五十貫以上]'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일로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보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일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리도록 하라.'라는 일로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076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교(李根敎)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077가】

제 호

·양근군(陽根郡)에서 압송해 올린 유형근(柳亨根), 나이 2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릇 남의 무덤을 파내서 관곽을 드러낸 경우[凡發掘人塚見棺槨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0일

·비고[事故] : 양근군에 사는 이달용(李達用)이 자기 아버지를 피고(被告)의 조상 산소 가까운 땅에 장사지내자 피고가 제멋대로 사사로이 파낸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077나】

제 호

·양근군(陽根郡)에서 압송해 올린 정치원(鄭致元), 나이 5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릇 남의 무덤을 파내서 관곽을 드러낸 경우[凡發掘人塚見棺槨者]'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5일

·비고[事故] : 같은 양근군에 사는 최홍순(崔弘淳)이 자기 할머니를 피고(被告)의 조상 산소 매우 가까운 땅에 몰래 장사지내자 피고가 즉시 사사로이 파낸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077다】

제 호

·고야군(高陽郡)에서 압송해 올린 김경삼(金景三), 나이 3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옥사 정범(獄事正犯),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10년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는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0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는 같은 고양군에 사는 최성심(崔性心)과 사돈의 정리가 있는데 술자리에서 서로 장난치다가 발로 사타구니[腎岸]를 차서 불행히도 사망하게 한 일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78가】

보고서(報告書) 제85호

지난달 내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죄인을 재판한 형명부(刑名簿)를 규정대로 작성하여 올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속전(贖錢)으로 거둬들인 것은 없습니다. 기결[已決] 징역 죄인[役丁]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및 미결수(未決囚)의 죄명(罪名), 수감[就囚]·선고(宣告) 날짜, 법부(法部)에 보고한 뒤 지령(指令)을 받든 날짜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사조(查照)하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078나】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078다】

·최선일(崔善日),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사면을 받아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2년(1908) 7월 30일 기한 만료

·배광규(裵光奎),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人塚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9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23년(1919) 9월 6일 기한 만료

·김진성(金鎭成),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人塚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9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23년(1919) 9월 11일 기한 만료

·최정화(崔正化),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맹명술(孟明述), 옥사의 죄인[獄事罪], 사면을 받아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택규(李澤珪), 옥사의 죄인[獄事罪], 사면을 받아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신영실(申永實), 절도죄(窃盜罪), 사면을 받아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운석(鄭雲錫), 절도죄(窃盜罪), 사면을 받아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보일성(皇甫日成),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10월 7일 징역 기한 만료【078라】

·임순당(林淳塘), 관아 파견 아전을 사칭한 죄[詐稱官差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1년(1907) 10월 7일 징역 기한 만료

·안원오(安元五), 관아 파견 아전을 사칭한 죄[詐稱官差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1년(1907) 10월 7일 징역 기한 만료

·김황록(金黃祿), 옥사의 피고 죄인[獄事被告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1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백원(李伯元),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성오(李成五), 강도 소굴 주인인 죄[强盜窩主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23년(1919) 12월 24일 징역 기한 만료

·권맹문(權孟文), 강도죄(强盜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23년(1919) 12월 24일 징역 기한 만료


○ 미결수 명단[未決囚秩]【079가】

·이시영(李始榮),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9월 15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0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6일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리라는 지령(指令)을 받들었음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079다】

선고서(宣告書) 제 호

·주소[住址] : 상주군(尙州郡) 거주, 성명 이성오(李成五), 나이 5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 소굴 주인[强盜窩主]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법률(法律)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9조 제1항의 `모의를 주도하고도 실행하지도 않고 장물을 나누지도 않은 경우[主謀고도不行不分贓者]'에서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선고

·형기 만료[刑期滿限] : 징역 15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5일

·비고[事故] : 도적무리를 받아 주고 무기를 받아서 묻어둔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079라】

선고서(宣告書) 제 호

·주소[住址] : 영춘군(永春郡) 거주, 성명 권맹문(權孟文), 나이 2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强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법률(法律)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경우를 제외하고, 이미 실행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殺傷ᄒᆞᆫ者外에已行而未得財者]'라는 율문에서 참작하여 감등해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지령(指令)을 받들어 수정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선고

·형기 만료[刑期滿限] : 징역 15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5일

·비고[事故] : 소 값을 받기 위해 강순팔(姜順八)을 따라 갔는데 위협을 당해 도둑질에 따랐으나 재물을 얻지는 못한 일


● 황주군 철도 유배 죄인 신석효의 석방에 대해 황주군에서 보고하다【080가】

보고(報告) 제6호

법부(法部) 제6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현재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1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이달 5일 황제의 지시[詔]에 이르기를,

『황해도(黃海道) 황주군(黃州郡) 철도(鐵島) 유배 15년 죄인 신석효(申錫孝)를 석방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하니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삼가 황제의 지시[詔勅] 내용을 따라서 귀 황주군 철도 유배 15년 죄인 신석효에게 황제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뒤 즉시 석방하라는 일로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 죄인 신석효에게 황제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뒤 당일에 석방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보고하니【080나】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1일

황해도(黃海道) 황주 군수 서리[黃州署理] 재령 군수(載寧郡守) 진희성(秦熙晟)

법부 대신(法部大臣) 합하(閤下)


● 강간 미수범 김정홍의 처리절차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80다】

보고서(報告書) 제41호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26호를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보고서 제38호를 접수하여 보았다. 9월달 내에 판결한 죄수 형명부(刑名簿)를 조사하고 살펴보니 강간미수[强奸未成] 죄인 김정홍(金丁弘)을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9월 13일에 선고하고, 15일에 징역살기 시작한 것으로 자세히 기록{注錄}하였고, 실제 남은 징역기한은 광무(光武) 38년(1934) 9월 15일로 기록{懸錄}하였다.

대개 징역 종신 이상은 본 법부에 질품(質稟)하고 지령(指令)을 기다려 처리한다는 것이 규정[章程]에 실려 있다. 그런데 보고하지도 않고 함부로 결단하다니 이 얼마나 규정에 위반되며, 징역 종신이란 본래 연한으로 정한 기한이 없는 것인데, 실제 남은 징역기한을 `광무(光武) 38년(1934) 9월'로 분명히 기록한 것은 무슨 율문[法文]에 근거한 것인가? 되풀이하여 죽 조사하여도 점차 그지없이 의혹이 불어난다. 법률[律例]에 완전히 어두워서 이러한 착오를 저지르기에 이른 것인가, 아니면 문서[文簿]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서 이처럼 잘못 기록한 것인가? 규정[定式]을 살펴보면【080라】무거운 징계[重警]를 면하기 어렵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보고하지도 않고 함부로 집행한 곡절과 징역 종신으로 기한을 정한 이유를 부리나케 긴급 보고함이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조사하여 해당 서기 김희경(金羲暻)을 불러 와서 꼬치꼬지 조사하였더니{質査} 진술하기를,

“김정홍을 종신 징역으로 처리한 질품서(質稟書)를 이미 올해 8월 8일에 작성하여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같은 달 30일 지령 내용의 대략에,

`이미 공소(公訴)를 제기하였으면 어찌 율문을 적용하지 않고 선고하기 전에 단지 공소만 베껴서 지레 질품하였는지 모르겠지만, 규정[格例]을 살펴보면 어찌 모호하지{模糊} 않겠느냐? 즉시 해당하는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보고해 오라.'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한 것은 지령에 따라 즉시 거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령 중에 `해당하는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보고해 오라'는 문구를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리라.'라고 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형명부를 작성해 올리자니 어쩔 수 없이 징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실제 남은 징역기한은 제멋대로 생각하여{臆見}【081가】함부로 썼습니다. ……”

라고 하였습니다. 모두가 법률{律例}에 어두운 데서 연유하여 이처럼 잘못을 저지르게{僨誤} 되었습니다. 비록 본 판사{本官}의 업무는 아니지만 제대로 규정을 살피지{相規} 않아서 이처럼 엄중한 지령을 받들게 되었으니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일은 이미 잘못을 저질렀으나 반드시 바르게 결론지어야 하므로 해당 범인은 징역을 멈춰서 도로 수감하고 질품서를 다시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1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 서리(濟州牧裁判所判事署理) 검사 시보(檢事試補) 황진국(黃鎭菊)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올해 속전의 처리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81다】

보고서(報告書) 제7호

올해 중{內}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에서 속전[贖鍰]으로 받아들인 것은 총 120원(元) 40전(戔)인데, 그 중에서 운송비 9원을 60전을 빼고 110원 80전을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31일

제주목 재판소 검사 시보(濟州牧裁判所檢事試補) 황진국(黃鎭菊)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영수증【081라】

광무(光武) 8년(1903) 중{內} 제주목 재판소에서 보내온 속전[贖鍰] 110원(元) 80전(戔)에 그치는{止} 것을 영수하는 일

광무(光武) 9년(1905) 1월 19일

법부(法部) 회계국(會計局)


○ 광무 8년(1904) 중{內} 제주목 재판소 속전 성책[光武八年內濟州牧裁判所贖鍰成冊]【082가】

광무(光武) 8년(1904) 중{內} 제주목 재판소 속전 성책[光武八年內濟州牧裁判所贖鍰成冊]【082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명(刑名), 속전[贖鍰]

·송영국(宋永國), 밤에 까닭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감[夜無故入人家], 징역 6개월, 돈[金] 50원(元) 40전(戔)

·고팔룡(高八龍), 명령 위반[違令]<몰래 장사하러 육지로 나감>, 태(笞) 50대, 돈[金] 14원(元)

·김영직(金永直), 유혹하여 간음[刁姦], 태(笞) 100대, 돈[金] 28원(元)

·박 조이(朴召史), 유혹하여 간음[刁姦], 태(笞) 100대, 돈[金] 28원(元)

합계{共計} 돈[金] 120(元) 40전(戔)


● 강간 미수범 김정홍의 처리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83가】

질품서(質稟書) 제42호

본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검사(檢事) 황진국(黃鎭菊)의 공소(公訴)에 근거하여 보니, 제주군(濟州郡) 중면(中面) 삼도리(三徒里) 김정홍(金丁弘)은 제주군 하인{下隸}으로서 “뒤쫓아 체포한다{追捉}.”라고 사칭하고 이웃의 아낙네를 위협하여 강제로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김정홍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편(犯奸編)」 <범간조(犯奸條)>의 `강제로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强奸未成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서(判決書)를 첨부하여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1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 서리(濟州牧裁判所判事署理) 검사 시보(檢事試補) 황진국(黃鎭菊)【083나】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형사 제8호[刑第八號] 판결선고서(判決宣告書)【083다】

제주군(濟州郡) 중면(中面) 삼도리(三徒里), 생업 나졸(羅卒)

피고(被告) 김정홍(金丁弘), 나이 30세

위 피고 김정홍의 안건을 검사(檢事)의 공소(公訴)로 말미암아 심리하였다.

원고(原告) 김 조이(金召史)의 진술에,

“이달 3일 집에 있는데 피고가 갑자기 들어와 `강갑길(姜甲吉)의 아내를 찾아서 체포한다.'라고 하며 저로 하여금 기어이 찾아오라고 하였습니다.【083라】그러므로 한 집에 같이 사는 처지에 버티며 물리칠{賴却} 수 없어서 찾아보려고 나갔더니 피고가 뒤쫓아 와서 과수원{果園}을 거치는 길에서 저를 부여잡고 강제로 간음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크게 소리를 지르자 흙덩이를 입에 채우며{塡口} 옷을 찢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 김정홍은 진술하기를,

“정말로 이는 술에 취해 한 짓이라서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무거운 죄를 저질렀으니 만 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의 진술로 말미암아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김정홍은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편(犯姦編)」 <범간조(犯姦條)>의 `강제로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强奸未成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084가】

피고는 이 선고에 대해 3일 내로 상소(上訴)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이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13일

제주목 재판소 검사(濟州牧裁判所檢事) 황진국(黃鎭菊) 입회(立會)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홍종우(洪鍾宇)

제주목 재판소 주사(濟州牧裁判所主事) 김종하(金鍾河)


● 사면대상자에 대해 원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84다】

보고(報告) 제2호

작년 12월 26일 발송한 훈령(訓令) 13호 내용에,

“음력 올해 11월 10일에 반포하신 황제의 조칙[頒詔文] 중에,

`하나, 모반(謀反), 강도(强盜), 살인(殺人), 간통[通姦], 사기[騙財], 절도(竊盜) 등 육범(六犯)을 제외하고 각각 한 등급 감등할 일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삼가 황제의 조칙(詔勅) 내용을 따라서 귀 원산항 재판소(元山港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을 제외한 범인[人犯]을 하나하나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조사해 보니, 본 원산항 재판소에는 징역 죄인과 육범을 제외한 범인이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084라】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1일

원산항 재판소 판사(元山港裁判所判事) 신형모(申珩模)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85가】

보고(報告) 제3호

지난 12월달 본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의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속전[贖金]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0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중현(權重顯)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085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최억만(崔億萬),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4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 징역 10년

·최 조이(崔召史), 전 남편의 며느리를 모의하여 해친 죄[謀害前夫子婦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24일, (공란), (공란)


● 사면대상자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86가】

제5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本部] 제4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삼가 작년 11월 1일 황제의 지시[詔勅]를 받들어 귀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중 석방하거나 감등할 안건을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았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들에게 황제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뒤 석방할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 자는 한 등급 감등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左開] 석방 명단[放釋秩]은 전윤규(田允圭), 이 조이(李召史)와 감등 명단[減等秩]은 최원문(崔元文)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훈령 도착 당일에 황제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뒤 전윤규와 이 조이는 즉시 석방하고, 최원문은 한 등급 감등하여 이전대로 단속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086나】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7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중현(權重顯) 각하(閣下)



● 영유군 김형령네 무덤을 파낸 김진기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86다】

질품서(質稟書) 제21호

영유 군수 서리(永柔郡守署理) 증산 군수(甑山郡守) 박준성(朴準成)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올해 음력 9월쯤에 위 영유군 중부면(中部面) 김형령(金炯鈴)이 하소연한{白活} 내용에,

`올해 7월쯤 저의 돌아가신 어머니를 6대조 할아버지 묘소 옆 10여 보(步) 쯤 에 장사지냈습니다. 그러자 같은 친척{同族} 김진기(金珎起)가 유독 무슨 분한 마음이 있었던지 모르지만 제멋대로 사사로이 파내서[私掘] 유골을 숨기고 내주지 않으니, 붙잡아 가두고 감안해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즉시 서기를 파견하여 적간(摘奸)하게 하였더니 사사로이 파낸 경위는 정말로 확실하였습니다. 그리고 잇따라 접수한 김진기가 자수하고 나아와 아뢴 내용에,

`저의 7대조 할아버지 묘소는 바로 여러 친척들이 수백 년 보호{守護}한 땅이고 여러 후손들이 감히 함부로 장사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7촌 숙부[再堂叔] 김형령이 그 어머니 무덤을 거리낌 없이 매우 가까이 장사지냈습니다. 그러므로【086라】여러 친척들이 파내서 옮기라고 꾸짖자 다짐을 바치기에 이르렀으나 질질 끌며 옮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리석은 제가 법을 어긴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분하고 원통한 마음만 품고 사사로이 파내서 옮겨 매장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김진기에게 엄하게 지시하여 옮겨 매장한 유골을 찾아서 김형령에게 돌려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김진기는 잡아 가두고 보고하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형령이 여러 친척들과 의논하지 않고{不謀} 조상 묘소에 매우 가까이 장사지낸 것은 먼저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죄를 면하기 어렵고, 김진기가 관아의 결정[官決]을 기다리지 않고 사사로이 파내서 옮겨 매장한 것은 물건을 취하려는 계획이 아니라 조상을 위한 뜻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율문이 분명히 있으므로 해당 범인 김진기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관곽을 열어 시체를 드러낸 경우 교형이다[開棺廓見屍者絞]'라는 율문에 따라 선고하였더니 상소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087가】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0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초서3)【087나】

이를 조사해 보니, 해당 범인에 대한 율문의 경우, 단지 무덤을 파내서 옮겨 매장하였다고만 말하고 관(棺)을 열었는지 여부는 말하지 않았으니, 관을 열어 시체를 드러낸 경우의 율문으로 검토하는 것은 대단히 모호합니다. 귀 국에서 관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상세히 조사하여 분명히 보고하라는 뜻으로 해당 재판소에 훈령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마도 좋을 듯합니다.



● 상원군 김구현 옥사의 범인 이금손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87다】

질품서(質稟書) 제2호

상원군(祥原郡) 천곡방(天谷坊)의 사망한 사람 김구현(金九鉉) 옥사(獄事)의 초검(初檢)과 복검(覆檢) 두 검안(檢案)을 접수하여 심사(審査)하였습니다.

사망자 김구현의 경우, 총각으로 거리에서 술주정하면서{䣴亂} 매번 좋지 못한 행동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범인 놈 이금손(李今孫)이 이치로 꾸짖었더니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그 뒤 길에서 우연히 만나 서로 좋게 화해하였습니다. 음력 10월 29일이 되어 밤에 김구현이 이웃에 사는 장문언(張文彦)과 더불어 이금손을 찾아와 함께 이웃 주점에 가서 술 2병[壺]을 사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김구현은 다시 다른 곳에 가서 함께 놀고 싶어서 이금손을 끌고 김 조이(金召史)네 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김구현이 갑자기 돌을 들어 먼저 이금손을 때리자, 이금손이 몸을 돌려 피하고 나무망치를 주워서 곧바로 김구현의 목[項頸]을 때려 목이 부러져 사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목격증인[看證] 및 원범(元犯)의 진술이【087라】확실하고 의혹이 없습니다. 해당 범인 이금손은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並絞]'라는 율문에 따라 선고하였더니 상소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해당 두 검안을 첨부하여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4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중현(權重顯) 각하(閣下)


● 영유군 김형령네 무덤을 파낸 김진기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88가】

보고서(報告書) 제3호

법부(法部) 36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았습니다. 영유군(永柔郡) 김진기(金珎起)가 친척 김형령(金炯鈴)의 어머니 무덤을 함부로 파낸{犯掘} 사건에서 관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탐문하였더니{査探} 애당초 관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 옮겨 매장한 것은 바로 시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관을 열어 시체를 드러낸 경우[開棺見屍]'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한 바가 있습니다. 사조(査照)하여 처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중현(權重顯) 각하(閣下)


● 경무서에서 병으로 사망한 죄인 이 조이의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88다】

보고(報告) 제3호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총순(摠巡) 이완규(李完圭)의 보고서 내용에,

“본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옥사(獄事)의 간범(干犯) 죄인 이 조이(李召史)가 배가 붓는 증세{腹浮之症}로 수십 일 심하게 앓다가 이달 10일에 그대로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적간(摘奸)하게 하였더니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였으므로 위 이 조이의 시체는 내주어 매장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1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성기운(成岐運)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중현(權重顯) 각하(閣下)


● 안의군 문 조이 옥사의 정범 강철장의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89가】

보고(報告) 제5호

관할 안의 군수(安義郡守) 민병길(閔丙吉)의 제104호 보고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광무(光武) 2년(1908) 4월 일 본 안의군 북하면(北下面) 원당촌(院堂村) 문 조이(文召史)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죄인 강철장(姜哲長)이 도망쳐서 체포하지 못하였는데, 지금 안의군 백성 전영주(全榮朱)의 고소로{所訴} 다행히 붙잡았습니다.

해당 옥사에 대해 말하자면 안의군의 검험에서 이미 심리하여 사안은 쇠처럼 단단하게 성립되었고, 관찰부(觀察府)의 지령이 이처럼 분명하여 죄는 목숨으로 대신 갚는 것으로 처리하여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흉악한 놈이 법망에서 빠져나가 원통한 혼령을 위로하지 못하고 국법[王章]을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이치[天道]가 매우 밝아 흉악한 범인의 발이 근질근질하여{癢癢} 져서 스스로 와서 붙잡히게 하였으니, 스스로 지은 재앙은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놈의 죄악은 사람을 죽인 것 외에 또 큰 죄가 있습니다. 그가 사람을 죽이고 법망을 빠져나가자 어머니가 자살한 일입니다. 따라서 진실로 조금이라도 사람의 마음이 있다면 마땅히 스스로 자신을 열 번 끊어버려 그지없는 한스러움과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대신해야 했습니다.{自贖} 그런데도 사납고 흉악한 심보로 아직도 이렇게 거리낌이 없어 외국 사람에게 달라붙어서{符挾} 이어 감히 8개 군 지역에서 제멋대로 재물을 뜯어냈습니다. 아마도 이런 놈은 `만 번【089나】죽어도 안타깝지 않다.'라고 할 만하고, 이 세상에 잠시라도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안의군에 지령으로 지시하여 바르게 진술을 받아 책자로 작성[成冊]하여 보고해 오게 하여, 그때의 초검안(初檢案)과 아울러 모두 올려 보냅니다.

해당 사안을 심리하였더니, 강철장의 경우 죽은 여인이 그의 어머니에게 욕하는 것에 화가 나서 머리채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 휘둘러 내던졌습니다. 그에 따라 오른쪽으로 넘어지니 왼발로 등을 사납게 차서 겨우 10일 만에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확합니다. 위 항의 정범 강철장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並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범인 강철장의 어머니 김 조이(金召史)가 그때 간범(干犯)으로 안의군에 구속 수감[拘囚]되었다가 그대로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었고 아들은 온전한 죄로{全科} 처리된다면 아마도 죄인을 신중히 처리하고 가엾게 보살피는{欽恤} 정책에 흠이 될 듯합니다. 참작하여 감등하는 것은 오직 처분에 달렸습니다. 비록 선고하고 상소기간은 경과하지 않았지만, 미결(未決)인 죄수는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날짜를 계산해 긴급 보고하라는 뜻으로 법부의 정중한 훈령을 이미 받들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보고하니【089다】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3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성기운(成岐運)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중현(權重顯) 각하(閣下)


● 강도 한주백의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0가】

보고(報告) 제6호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순검(巡檢)이 체포한 강도죄인 한주백(韓周伯)의 진술 내용[供辭]은 아래[左開]와 같습니다.

해당 진술을 심리(審理)하였습니다. 무기를 지니고 패거리와 더불어 재물을 겁주어 빼앗은 정황에 대해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확합니다. 위 항의 강도 한주백은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야威嚇或殺傷야財物을劫取者는首從을不分고皆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였습니다. 비록 상소기간은 경과하지 않았지만, 미결(未決)인 죄수는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날짜를 계산해 긴급 보고하라는 뜻으로 법부의 정중한 훈령을 이미 받들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3일【090나】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성기운(成岐運)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중현(權重顯) 각하(閣下)


○ 아래[左開]

강도죄인 한주백(韓周伯), 나이 29세

진술한 내용에,

“음력 갑진년(1904) 7월 22일에 저는 의령군(宜寧郡) 유곡리(柳谷里)에 갔다가 우연히 친하게 지내는 사람인 이칠백(李七伯)을 만나 도적 우두머리 맹 감역(孟監役)이라고 부르는 자와 도적 무리 57명과 더불어 이름 모르는 성(成) 부잣집에 같이 들어가서 소 한 마리를 잡아먹고, 또 합천군(陜川郡) 방수면(方水面)에 가서 안(安) 부잣집의 소를 잡아 나눠먹었습니다. 그대로 삼가군(三嘉郡) 평구(平邱)의 정(鄭) 부잣집에 가서 돈 1,276냥 및 옷가지 등의 물건을 아울러 빼앗아 나눠 입었습니다. 같은 달 24일에 합천군 신거리(信巨里) 내의 심(沈) 부잣집에서 돈 100냥 및 말 1필(匹), 같은【090다】읍에 사는 박(朴)씨와 이(李)씨 두 부자에게서 돈 1,000냥, 의단(衣緞) 2필(疋), 북포(北布) 5필, 명주(明紬) 3필, 은가락지 23쌍[巨里]을 강제로 빼앗아 더러는 여기저기 쓰고{散用} 더러는 나눠가졌습니다. 무기는 육혈포(六穴砲) 1자루, 양총(洋銃) 2자루, 조총(鳥銃) 23자루이고, 같은 패거리들은 경상북도(慶尙北道) 김산(金山) 등지로 향해 가고 저는 홀로 밀양(密陽)에 있는 본가로 돌아오는 길에 순검(巡檢)에게 체포된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진주군 이필범네 무덤을 파낸 박태영의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1가】

보고(報告) 제7호

관할 진주군(晉州郡)의 이전 군수 이용교(李瑢敎)의 제215호 보고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방금 본 진주군 정수면(正水面)에 사는 이필범(李必範)의 소장을 접수해보니 내용에,

`저의 돌아가신 아버지 무덤을 올해 9월쯤 대야천면(大也川面) 중촌(中村) 뒷산 기슭에 장사지냈습니다. 그런데 매우 뜻밖에도 해당 마을에 사는 박태영(朴泰永) 등이 『우리 조상 산소 가까운 곳이다.』라고 하며 그 자리에서 한 행동은{擧措} 봉분가에서 사람을 못살게 굴며{磨人} 또한 스스로 함부로 파내서 봉분이 평평하게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빗물이 스며들 염려가 없지 않았으므로 이미 관[柩]을 꺼냈으니, 이 어찌 강제로 파내게[勒掘]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법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별도로 담당 아전[色吏]을 파견하여 적간(摘奸)하게 하였더니, 박태영의 아버지 무덤에서 비스듬히 위쪽으로 이필범의 아버지 무덤까지 22자[尺] 반이 되고, 박태영의 형 무덤에서 비스듬히 위쪽으로 이필범의 아버지 무덤까지 16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후좌우로 사방에 곧바로 다른 사람의 무덤이 겹겹이 있는 지역입니다. 강제로 파내게 한 경위{形止}의 경우, 이미 봉분을 평평히 하고 관{柩}을 꺼냈으니 깊이, 둘레의 길이, 너비는 다시 따질 것이 아닙니다.

대개 남의 무덤을 파내는 것은 강제로 파내게 하는 것과 사사로이 파내는 것이 있는데, 【091나】`강제'라고 하는 것{勒者}은 위협하여 저 사람에게 하게 하는 것이고 `사사로이'라고 하는 것은 앞장서서 스스로 처리하는{挺辦自我} 것입니다. 상대방이냐 나이냐, 위협하느냐 직접 처리하느냐 하는 것은 몽둥이나 칼로 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박태영의 경우, 비록 `함부로 손을 댔다.'라고 말할 수는 아니지만, 이필범은 바로 못살게 굴기에 이르렀으니 강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에 따라{就事} 죄를 결정하면 아마도 엄히 징계하기에 합당한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최후 자복[遲晩]을 받은 진술내용[供辭]은 아래[左開]와 같습니다. 위 항의 피고(被告) 박태영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릇 무덤을 파내서 이미 관곽을 열어 시체를 드러낸 경우[凡發掘墳塚已開棺廓見屍者]'라는 율문을 근거로 적용할{證照} 만합니다. 그러나 조상을 위한 일에 해당하니 그 죄를 온전히 주기에는{全科} 어려우므로 원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이라는 율문으로 선고하였습니다. 비록 상소기간은 경과하지 않았지만, 미결(未決)인 죄수는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날짜를 계산해 긴급 보고하라는 뜻으로 법부의 정중한 훈령을 이미 받들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3일【091다】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성기운(成岐運)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중현(權重顯) 각하(閣下)


○ 아래[左開]

강제로 무덤을 파내게[勒掘] 한 죄인 박태영(朴泰永), 나이 35세

진술한 내용에,

“이필범(李必範)이 몰래 장사지낸 무덤[偸塚]이 만약 핵심지역{要害}에 매우 가깝지 않다면 어찌 강제하기에 이르렀겠습니까? 달리 군말 없이 최후 자복[遲晩]하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초계군 강도 전봉준의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2가】

보고(報告) 제8호

관할 초계군(草溪郡)에서 압송해 올린 강도죄인 전봉준(全奉俊)의 진술내용[供辭]은 아래[左開]와 같습니다.

해당 진술을 심리(審理)하였습니다. 도적 패거리를 따라 의령(宜寧), 합천(陜川), 성주(星州), 김산(金山) 등지로 같이 가서 무기를 지니고 집에 불을 지른 것과 겁주어 재물을 빼앗고 사람의 목숨을 살해한 정황에 대해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확합니다. 따라서 위 항의 강도죄인 전봉준에 대해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랄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야威嚇或殺傷야財物를劫取者난首從을不分고皆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부(法部) 제44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상소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이에 보고합니다.【092나】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3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성기운(成岐運)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중현(權重顯) 각하(閣下)


○ 아래[左開]【092다】

강도죄인 전봉준(全奉俊), 나이 24세

진술한 내용에,

“음력 올해 7월쯤 활빈당(活貧黨) 80여 명이 영산군(靈山郡)에서 행패를 부렸습니다.{作梗} 저는 그 패거리에 같이 들어가 위 영산군의 이름 모르는 구(具) 부잣집에 들어가서{投徃} 은가락지 1개, 보안경[風眼] 1개, 바지저고리[袴衣赤衫] 1건을 아울러 빼앗았습니다. 또 의령군(宜寧郡) 중교(中橋) 등지에 가서 안(安) 부잣집을 불태웠습니다. 또 합천군(陜川郡) 신거리(信巨里) 심(沈) 부잣집에 가서 돈 70냥을 빼앗고, 그대로 읍내로 들어가서 이름 모르는 정(鄭)씨와 박(朴)씨 두 부자에게서 돈 600냥, 은가락지 24쌍, 교단(鮫緞) 4필(疋)을 아울러 빼앗아서 돈은 각 관아[廳]에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위 합천군 신읍(新邑)에 들어가 강주백(姜周伯)을 죽이고, 성주군(星州郡)으로 넘어가 이름 모르는 박(朴) 부잣집에서 돈 400냥을 빼앗아 나눠썼습니다. 그대로 김산군(金山郡)에 도착하여 주막 한 집을 불태우고 각각【092라】김산군 김천(金泉) 등지로 흩어졌습니다.

무기의 경우 조총(鳥銃) 46자루, 육혈포(六穴砲) 1자루, 환도(環刀) 8자루, 쌍혈포(雙穴砲) 1자루입니다.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홀로 초계군(草溪郡) 혼영치(昏英峙)에 왔다가 포군(砲軍)에게 체포된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재령군 박창배 등 옥사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3가】

제6호 보고(報告)

황해도(黃海道) 내 재령군(載寧郡)의 사망한 남자 박창배(朴昌培)와 오병학(吳炳學) 옥사(獄事)에서 복수한 민 조이(閔召史)와 간음한 오 조이(吳召史)에게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한 것에 따른 회답 지령(指令)을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민 조이는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살옥조(殺獄條)>의 `원수를 함부로 죽인 경우[擅殺其讐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60대로 처리하여 석방하고, 오 조이는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편(犯姦編)」 <범간조(犯姦條)>의 `유부녀와 어울려 간통한 경우[和姦有夫]'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90대로 처리하여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7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김학수(金鶴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철도 유배 죄인 신석효를 석방하고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3다】

제7호 보고(報告)

황주 군수 서리[黃州署理] 재령 군수(載寧郡守) 진희성(秦熙晟)의 보고 내용에,

“법부(法部) 제6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황주군 철도(鐵島) 유배 15년 죄인 신석효(申錫孝)에게 황제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뒤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7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김학수(金鶴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4가】

보고(報告) 제1호

본 평양시 재판소(平壤市裁判所) 관할 지난달 죄수(罪囚)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8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平壤市裁判所判事) 신대균(申大均)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지난달에 도착한 공문과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4다】

제3호 보고서(報告書)

지난달에 도착한 법부(法部) 훈령(訓令)의 호수[字號], 날짜, 사건은 아래[左開]와 같으며 속전[贖金]은 없습니다. 기결[已決] 및 법부(法部)에 보고하였으나 미결(未決)인 죄수의 성책(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첨부하여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1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장승원(張承遠)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094라】

·제42호 훈령(訓令), 손(孫)가와 이(李)가 두 도적의 이름 글자를 고치지{改正} 않은 담당[該掌] 주사(主事)를 지적하여 보고해 올 일, 11월 29일 발송 12월 6일 도착

·제43호 훈령(訓令), 육범(六犯)을 제외한 범인[人犯]의 성책(成冊)을 작성할 일, 12월 26일 발송 12월 29일 도착

·제44호 훈령(訓令), 죄수들[囚徒] 중 죄가 없는 자는 즉시 석방하고 죄가 있는 자는 경중(輕重)을 구분하여 율문을 적용해 처리할 일, 12월 28일 발송 12월 31일 도착


○ 광무 8년(1904) 12월 월말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光武八年十二月月終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及報部未決囚成冊]【095가】

광무(光武) 8년(1904) 12월 일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光武八年十二月 日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及報部未決囚成冊]【095다】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감등 날짜[奉赦減等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문용달(文用達), 살인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5년

·김교락(金敎洛),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5년

·박선경(朴善慶),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손극수(孫克守),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경운(李景云), 관인 위조[僞造印章],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3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095라】

·배성칠(裴成七), 살인사건의 원범[殺獄元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마수문(馬守文),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박혹불(朴或不),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김갑팔(金甲八),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김갑수(金甲守),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최봉학(崔奉學),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 황제께 아뢰어 재가 받기를 기다려 교형으로 처리할 명단[待經奏處絞秩]【096가】

·서평옥(徐平玉),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8월 27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8년(1904) 9월 13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이능용(李能用),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8월 27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8년(1904) 9월 13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손명석(孫明石),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8월 27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8년(1904) 9월 13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최순업(崔順業),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8월 27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8년(1904) 9월 13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이돌이(李乭伊),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8월 27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8년(1904) 9월 13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 명단[報部未決囚秩]【096나】

·김칠만(金七萬), 살인사건의 피고[殺獄被告],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6일 질품(質稟)

·김성기(金性己), 살인사건의 간범[殺獄干犯],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6일 질품(質稟)


● 징역 죄인 이순업 등을 감등하고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6다】

제8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2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이순업(李順業), 양형규(梁兄圭), 장윤강(張允江), 오경복(吳京福), 이원배(李元培), 최경호(崔京浩), 박윤기(朴允基)에게 황제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뒤 한 등급 감등하고 이전대로 단속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7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김학수(金鶴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사면대상자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7가】

보고서(報告書) 제45호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28호를 받들어 보니 내용에,

“음력 11월 10일에 반포하신 황제의 조칙[頒詔文] 중에,

`하나, 모반(謀反), 강도(强盜), 살인(殺人), 간통[通姦], 사기[騙財], 절도(竊盜) 등 육범(六犯)을 제외하고 각각 한 등급 감등할 일이다.'

라고 명을 내리셨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삼가 황제의 조칙(詔勅) 내용을 따라서 귀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을 제외한 범인[人犯]을 하나하나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제주목 재판소에 육범을 제외한 범인은 애당초 현재 수감자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4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홍종우(洪鍾宇)【097나】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사면대상자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7다】

보고서(報告書) 제3호

현재 제3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음력 올해 11월 10일에 반포하신 황제의 조칙[頒詔文] 중에,

`하나, 모반(謀反), 강도(强盜), 살인(殺人), 간통[通姦], 사기[騙財], 절도(竊盜) 등 육범(六犯)을 제외하고 각각 한 등급 감등할 일이다.'

라고 명을 내리셨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삼가 황제의 조칙(詔勅) 내용을 따라서 귀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을 제외한 범인[人犯]을 하나하나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 보니 본 함경남도 재판소에는 현재 육범을 제외한 죄수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097라】

광무(光武) 9년(1905) 1월 11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이헌경(李軒卿)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수감 중 사망한 죄인 이순석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8가】

제8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징역 죄인 이순석(李順石)이 이달 22일에 병으로 사망했다{因病物故}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단단히 지시하여 검시(檢視)하게 하였더니 병으로 사망[病斃]한 것에 의혹이 없으므로 해당 시체는 내주어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24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중현(權重顯) 각하(閣下)


● 일본인의 물건을 훔친 방팔십의 처리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8다】

보고(報告) 제2호

본 창원항 경무관 서리(昌原港警務官署理) 총순(總巡) 박준효(朴準孝)의 제2호 보고서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현재 본 창원항 주재 일본 경찰서[日警察署]의 증거문서[證文]에 따라 일본인 팔두사(八頭司)가 물건을 잃어버린 일로 방팔십(方八十)을 붙잡아 와서 엄하게 조사하였습니다. 진술한 내용에,

`굶주림과 추위에 몰려서 일본인 팔두사 가게[八頭司廛]에서 지폐[紙貨] 8원(元) 80전(錢)을 정말로 몰래 훔쳐서 다 썼습니다.{銷用}'

라고 하였으므로 경무서(警務署) 감옥에 엄하게 수감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율문을 검토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본 판사가 다시 심리(審理)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방팔십은 본래 부산항(釜山港) 사람인데, 음력으로 올해 11월 25일 본 창원항에 머무는 일본인 팔두사 가게에서 지폐 8원 80전을 몰래 훔쳐서 다 쓴 사건입니다. 이는 피고(被告)의 진술과 경무관 서리 총순의 조사 보고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해당 지폐 8원 80전을【098라】동전[銅貨]으로 가치를 계산하면[估計] 5관(貫)에서 10관 미만까지입니다. 따라서 『법규유편(法規類編)』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벽에 구멍을 뚫거나 담을 넘어서 훔치거나 또는 모습을 숨기거나 얼굴을 가리고 몰래 훔쳐 재물을 얻은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장물을 합산하여 죄를 따진다[穿踰掏摸或潛形隱面야私竊得財者ᄂᆞᆫ首從을不分고倂贓論罪]'라고 한 율문의 개정표(改正表) `5관(貫)에서 10관 미만까지 태 80대 징역 2년[五貫至十貫未滿笞八十懲役二年]'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방팔십을 태(笞) 80대, 징역 2년으로 처리하여 선고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諒)하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8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현학표(玄學杓)

법부 대신(法部大臣)


◌ 창원항 재판소 형명부(昌原港裁判所刑名簿)【099가】

선고(宣告) 제1호

·주소[住址] : 동래(東萊) 부산(釜山), 성명 방팔십(方八十), 나이 27세, 직업(職業) 품팔이[雇傭]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80대, 징역 2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1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1년(1907) 1월 17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11년(1907) 1월 18일

·비고[事故] :


● 여승의 소장에 따른 오기성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9다】

제7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本部] 제6호 훈령(訓令) 내용의 대략에,

“작년 귀 질품서(質稟書) 제8호를 모두 살펴보았는데, 현재 여승(女僧) 조 수좌(趙首佐)의 소장을 접수하였다.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소장을 요즘{近纔}에 와서 바친 것은 비록 『늦었다.』라고 하지만, 보고 중 백성 주(朱)씨 등은 엉뚱하게 재앙에 걸렸다는 것이 이미 드러나서{掀露} 평리원(平理院)에서 모두 석방하였다. 하지만 의혹이 자못 심하여 섣불리 감안해 결단할 수 없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수감 중인 오기성(吳己成), 박복굴(朴卜屈), 변천서(卞千西), 이용주(李用周), 조준식(趙俊植), 조용옥(趙用玉), 조성렬(趙性烈), 정학이(鄭學伊), 임병기(林炳基), 이원정(李元正), 승려 재안(在安) 등 11명을 모두 샅샅이 조사하여 저지른 것이 없는 자는 즉시 석방하고 죄가 있는 자는 율문을 검토해 처리한 뒤 부리나케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이전의 자취{前蹟}를 죽 조사해보았습니다. 박복굴 이하 여러 범인의 경우, 비록 백성 주씨 등과 더불어 모두 한 보고에 실렸기는 하지만 붙잡힌 것이 각각 다르고 저지른 것 또한 다릅니다. 그런데 선고가 이미 같은 날에 있었기 때문에 모아서 보고하였습니다.{彙報} 그러나 이미 같은 패거리가 아니니 아마도 백성 주씨의 석방과는 차이{闊狹}가 있는 듯합니다. 이번 상소는 정말로 상소기간이 이미 지난 뒤일 뿐만 아니라 자식을 위해 빼내려고 도모하는 저쪽의 얘기를 또한 믿기 어렵습니다. 이미 선고하고 해를 넘긴 사안을 이 때문에【099라】재조사하는 것은 아마도 번거로운{煩挐} 일인 듯하여 다시 처분을 기다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삼가 작년 11월 1일 사면령[赦典]을 받들어 별도로 심리하였습니다. 해당 범인들의 경우, 감옥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며 진심으로 잘못을 고치기를 바랐으니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데 합당하니{合有當念} 감등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동학죄(東學罪)로 체포된 최한종(崔漢宗), 최재현(崔在鉉)도 또한 그 정상을 자세히 기록하여 석방 명단[放秩]에 두고 아울러 작성하여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했습니다. 이미 보고하였는데도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하여 거행하는 데 처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고, 죄수를 결단하는 데 쉽게 지체되기에 이릅니다. 따라서 위 항의 오기성 이하 여러 범인을 최한종, 최재현과 아울러 이전에 심리하여 성책으로 보고한 대로 법부에서 참작하여 감등하거나 석방하는 것이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24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100가】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중현(權重顯) 각하(閣下)


● 도적 주원형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00다】

제8호 질품서(質稟書)

관할 각 군(郡)과 공주 주둔부대[公州駐隊]에서 체포한 도적 31명을 차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원형(朱元亨)[병으로 사망], 이응삼(李應三), 주윤삼(朱允三), 주도일(朱道一), 주순거(朱巡巨), 안정춘(安正春), 김성칠(金成七)[병으로 사망], 오기성(吳己成), 문학이(文學伊)[병으로 사망], 박복굴(朴卜屈), 변천서(卞千西), 이천오(李千五)[병으로 사망], 이용주(李用周), 장치문(張致文)[병으로 사망], 조준식(趙俊植), 조용옥(趙用玉), 조성렬(趙性烈), 이학동(李學同)[병으로 사망], 공복동(孔卜同)[병으로 사망], 정학이(鄭學伊), 승려 봉주(奉周), 임병기(林炳基), 이원정(李元正), 박성삼(朴聖三)[병으로 사망], 김순흥(金順興)[병으로 사망], 승려 재안(在安), 조경화(趙敬化)[병으로 사망], 조윤명(趙允明)[병으로 사망] 등이 강도질한 자취와{托跡}, 약탈[劫掠]한 것과 정덕화(鄭德化)[병으로 사망], 박명운(朴明云)[사면으로 석방] 등이 몰래 훔쳐서 재물을 얻은 것과 장여행(張汝行)[병으로 사망]이 약탈{劫掠}할 계획으로 도적질할 내용의 방문{賊榜}을 스스로 썼지만 재물은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각각 해당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따라서 주원형, 이응삼, 주윤삼, 주도일, 주순거, 안정춘, 김성칠, 오기성, 문학이, 박복굴, 변천서, 이천오, 이용주, 장치문, 조준식, 조용옥, 조성렬, 이학동, 공복동, 정학이,【100라】승려 봉주, 임병기, 이원정, 박성삼, 김순흥, 승려 재안, 조경화, 조윤명 등은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야威嚇或殺傷야財物을劫取者首從을不分]'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정덕화(鄭德化)는 같은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구멍을 뚫거나 담을 넘어서 훔치거나 또는 모습을 숨기거나 얼굴을 가리고 몰래 훔쳐 재물을 얻은 경우 50관 이상[穿踰掏摸或潛形隱面야私窃得財者五十貫以上]'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모두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명운은 같은 제8조 제3항의 `25관 이상 30관 미만까지[二十五貫以上至三十貫未滿]'라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 징역 7년으로 처리하고, 장여행은 같은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다만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경우를 제외하고 이미 실행하고도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但殺傷人ᄒᆞᆫ者外에已行而未得財者]'라는 율문으로 태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뜻으로 아울러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박명운은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서 직접 결단하여 집행하고 그 밖의 나머지 여러 범인은 지령(指令)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각각 해당 진술서[供案]를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에 질품하니【101가】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5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공주 군수(公州郡守) 조준희(趙準熙)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참장(陸軍參將)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초서【101다】

해당 소장은 요즘{近纔}에 와서 바쳐서 비록 『늦었다.』라고 하지만, 해당 보고 중 백성 주(朱)씨 등은 엉뚱하게 재앙에 걸렸다는 것이 이미 드러나서{掀露} 평리원(平理院)에서 모두 석방하였다. 하지만 의혹이 자못 심하여 섣불리 감안해 결단할 수 없다. 수감 중인 오기성(吳己成), 박복굴(朴卜屈), 변천서(卞千西), 이용주(李用周), 조준식(趙俊植), 조용옥(趙用玉), 조성렬(趙性烈), 정학이(鄭學伊), 임병기(林炳基), 이원정(李元正), 승려 재안(在安) 등 11명을 모두 샅샅이 조사하여 부리나케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해당 도(道)에 훈령(訓令)으로 지시하는 것이 좋을 듯


○ 소장(訴狀)【102가】

충청남도(忠淸南道) 덕산군(德山郡) 영은암(永恩菴) 여승(女僧) 조 수좌(趙首佐)

삼가 매우 원통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말하기를, “예로부터 혼자 담당하는 일은 드물다.”{罕古獨當}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 저의 아들 재연(在淵)처럼 그지없이 참혹하고 원통한 경우가 있겠습니까? 선(善)에는 복을 주고 악(惡)에는 재앙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이치이고, 죄는 징계하고 억울함은 풀어주는 것이 법률상 당연합니다.

애달프게도 저 재연은 나이 20세{弱冠}도 못되었고, 성품은 본래 순수하고 선량하여{純良} 이웃 마을과 고을[鄕黨]에서 모두 “장래가 유망하다./앞날이 밝다.”{前程}라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태어나기도{懸弧} 전에 아버지를 여의었고, 단지 어머니와 아들만 있어서 사방으로 떠돌며 머무르곤{飄泊}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불교{禪門}에 함께 참여해 애걸하여 입에 풀칠을 하던 중 단지 아미타불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올해 봄 그 아이 아버지의 혐의{嫌} 때문에 엉뚱하게 오랏줄에 묶여{縲絏} 신문과 매질에{訊刑} 감당하지 못하고 함부로 진술하여{濫供} 깜깜한 관찰부 감옥[府獄]에서 형구에 매인지{繫械} 1년에, 실낱같이 가냘픈 목숨이 오늘 내일{朝夕}하는 위태로운 지경입니다.【102나】오호! 푸른 하늘도 믿지 못하고 귀신도 알지 못한단 말입니까? 만약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그만이지만, 만약 믿고 있고 알고 있다면 재연이 억울한 사유를 지극히 명석하고 지극히 선량하신 우리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와 느낌을 통하여{感通}, 이 죄 없는 아이로 하여금 감옥에서 원통한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선(善)에는 복을 주고 악(惡)에는 재앙을 내리는 이치를 분명히 하시고, 한편으로는 죄는 징계하고 억울함은 풀어주는 법을 바르게 하여 주십시오.

비록 북쪽 호(胡)나라나 남쪽 월(越)나라 사람처럼 서로 먼 나라의 관계없는 사람일지라도 만약 죄 없는 사람이 엉뚱하게 죽는 것을 본다면 반드시 측은함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물며 어머니 된 자가 아버지 없는 아이가 실제로 저지른 것이 없음이 확실한데도 엉뚱하게 큰 재앙을 당하는 것을{橫侵} 본다면 마음에 어떠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지난번의 원통함을 씻으려고 하소연하였으니{從訴} 제음으로 지시한 내용에, “바야흐로 심리하고 있으니 물러나서 처리를 기다리도록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愚迷} 여자의 성품으로 초조{燥忙}함을 이기지 못하여 또 충남 재판소(忠南裁判所)에 하소연하였더니,【102다】“물러나 위 법부[上部]의 심리를 기다리도록 할 일이다.”라고 하시었습니다. 따라서 번거로움을 생각하지 않고 이에 다시 두려움을 무릅쓰고 억울함을 하소연합니다. 특별히 어질고 밝은 덕으로 살피시어 즉시 심리하도록 해당 충청남도 재판소에 훈령을 발송하여 어리고 보잘 것 없는 유복자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태어나게 하신{再造} 은혜는 비록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지더라도 절대로 다 갚아 드리지 못하겠지만, 천번만번 환하게 살펴주시기를 눈물을 흘리며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1월 21일 기안(起案)【103가】

대신(大臣) 협판(協辦) 국장(局長) 과장(課長) 주사(主事)

소장을 올린 백성[狀民] 조 수좌(趙首佐)에게 지령(指令)하는 건(件)

아래 안(案)을 베껴서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결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仰}

안(案) 제  호

이 사안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해당 도(道)에 훈령(訓令)을 발송하였으니 그렇게 알{知悉} 일이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덕산군(德山郡) 고현내면(古縣內面) 대야동(大也洞) 거주, 도적놈 주원형(朱元亨), 나이 25세【103다】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음력으로 작년 1월 9일에 같은 마을에 사는 이응삼(李應三), 주순거(朱巡巨), 주윤삼(朱允三), 주도일(朱道一), 김도흥(金道興), 안정춘(安正春) 그리고 저랑 일곱 놈이 주윤일(朱允一) 집에 모여, 함께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단단히 약속하였습니다. 그 뒤 본 덕산군 시목동(柿木洞)의 조 고령(趙高靈)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냥을 빼앗았고, 3월 그믐쯤에 위 항의 일곱 놈이 시목동 조 감찰(趙監察)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4월 15일에 주순거, 이응삼, 그리고 저랑 세 놈이 시목동 조 평택(趙平澤) 집에 불쑥 들어가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7월 초에 이응삼은 총을 지니고 저는 칼을 잡고 주순거와 김도흥은 빈손으로 굴모우(屈模隅) 신 의관(申議官)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8월 20일에 위 항의 네 놈이 도동(道洞) 서 감찰(徐監察)【103라】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냥, 풍등리(風登里) 1건을 빼앗았고, 9월 15일에 이응삼, 주순거 그리고 저랑 세 놈이 고산동(高山洞) 이 도사(李都事) 집에 불쑥 들어가 돈 50냥을 빼앗았습니다. 9월 그믐날에 주순거, 이응삼, 김도흥, 주윤삼 그리고 저랑 다섯 놈이 면천(沔川) 어 아산(魚牙山)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0냥을 빼앗았고, 10월 15일에 위 항의 다섯 놈이 면천 유 승지(兪承旨) 집에 불쑥 들어가 돈 500냥을 빼앗았습니다. 10월 그믐날에 예산(禮山) 정 통사(鄭統使) 집에 불쑥 들어가 돈 5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누고 각자 흩어졌습니다. 그 뒤 저는 면천 공수동(公須洞) 제 누이 집에 갔다가 발자취{踪跡}가 탄로나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덕산군(德山郡) 고현내면(古縣內面) 대야동(大也洞) 거주, 도적놈 이응삼(李應三), 나이 34세【104가】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음력으로 작년 1월 9일에 같은 마을에 사는 주원형(朱元亨), 주순거(朱巡巨), 주윤삼(朱允三), 주도일(朱道一), 김도흥(金道興), 안정춘(安正春)과 제가 우연히 마주쳐 함께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단단히 약속하였습니다. 그 뒤 저는 총을 지니고 주원형은 칼을 잡고 나머지 도적은 빈손으로 본 고현내면 시목동(柿木洞)의 조 고령(趙高靈)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냥을 빼앗았고, 3월 그믐쯤에 위 항의 일곱 놈이 같은 마을 조 감찰(趙監察)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4월 15일에 주순거, 주원형, 그리고 저랑 세 놈이 시목동 조 평택(趙平澤) 집에 불쑥 들어가 돈 200냥을 빼앗습니다. 7월 초에 주순거, 주원형, 김도흥 그리고 저랑 네 놈이 본 덕산군 굴모우(屈模隅) 신 의관(申議官)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냥을 빼앗고, 8월 20일에 도동(道洞) 서 감찰(徐監察)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냥, 풍등리(風登里) 1건을 빼앗았습니다.【104나】9월 15일에 고산동(高山洞) 이 도사(李都事) 집에 불쑥 들어가 돈 50냥을 빼앗았습니다. 9월 그믐쯤에 주순거, 김도흥, 주윤삼, 주원형 그리고 저랑 다섯 놈이 면천(沔川) 어 아산(魚牙山)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0냥을 빼앗았고, 10월 15일에 면천 유 승지(兪承旨) 집에 불쑥 들어가 돈 500냥을 빼앗았습니다. 10월 그믐쯤에 예산(禮山) 정 통사(鄭統使) 집에 불쑥 들어가 돈 500냥을 빼앗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주원형의 구두진술[口招]에 이름이 들어가서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덕산군(德山郡) 고현내면(古縣內面) 대야동(大也洞) 거주, 도적놈 주윤삼(朱允三), 나이 20세【104다】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음력으로 작년 1월 9일에 같은 마을에 사는 주원형(朱元亨), 주순거(朱巡巨), 주도일(朱道一), 김도흥(金道興), 안정춘(安正春), 이응삼(李應三)을 우연히 마주쳐 함께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단단히 약속하였습니다. 그 뒤 이응삼은 총을 지니고 주원형은 칼을 잡고 본 고현내면 시목동(柿木洞)의 조 고령(趙高靈)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냥을 빼앗았고, 3월 그믐쯤에 위 항의 일곱 놈이 같은 마을 조 감찰(趙監察)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9월 그믐쯤에 주순거, 김도흥, 주원형, 이응삼 그리고 저랑 다섯 놈이 면천(沔川) 어 아산(魚牙山)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0냥을 빼앗았고, 10월 15일에 위 항의 다섯 놈이 면천군 범천(泛川) 유 승지(兪承旨) 집에 불쑥 들어가 돈 500냥을 빼앗았습니다. 10월 그믐쯤에 위 항의 다섯 놈이 예산(禮山) 정 통사(鄭統使) 집에 불쑥 들어가 돈 5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발자취{踪跡}가 탄로나【104라】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덕산군(德山郡) 고현내면(古縣內面) 대야동(大也洞) 거주, 도적놈 주도일(朱道一), 나이 44세【105가】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음력으로 작년 1월 9일에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이 모여 술을 마실 즈음에 주원형(朱元亨)이 앞장서서{先唱} 도적질을 모의하여, 이응삼(李應三), 안정춘(安正春), 김도흥(金道興), 주윤삼(朱允三), 주순거(朱巡巨) 그리고 제가 함께 본 덕산군 시목동(柿木洞)의 조 고령(趙高靈)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고, 3월 초에 굴모우(屈模隅) 신 의관(申議官) 집에 불쑥 들어가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10월 초에 주원형, 이응삼, 안정춘 그리고 저랑 네 놈이 홍주(洪州) 합덕(合德) 장순보(張巡甫)의 아우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주원형의 구두진술[口招]에 이름이 들어가서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덕산군(德山郡) 고현내면(古縣內面) 대야동(大也洞) 거주, 도적놈 주순거(朱巡巨), 나이 34세【105다】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음력으로 작년 1월 9일에 같은 마을에 사는 주원형(朱元亨), 이응삼(李應三), 주윤삼(朱允三), 주도일(朱道一), 김도흥(金道興), 안정춘(安正春) 그리고 저랑 일곱 놈이 함께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서로 논의하고 마음을 합하여 본 덕산군 시목동(柿木洞)의 조 고령(趙高靈) 집에 불쑥 들어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고, 3월 그믐쯤에 시목동 조 감찰(趙監察)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4월 15일에 이응삼, 주원형 그리고 저랑 세 놈이 이웃 동네 조 평택(趙平澤) 집에 불쑥 들어가 돈 200냥을 빼앗습니다. 10월 그믐쯤에 예산(禮山) 정 통사(鄭統使) 집에 불쑥 들어가 돈 500냥을 빼앗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주원형의 구두진술[口招]에 이름이 들어가서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덕산군(德山郡) 고현내면(古縣內面) 대야동(大也洞) 거주, 도적놈 안정춘(安正春), 나이 24세【106가】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음력으로 작년 1월 9일에 같은 마을에 사는 주원형(朱元亨), 이응삼(李應三), 주도일(朱道一), 김도흥(金道興), 주윤삼(朱允三), 주순거(朱巡巨) 그리고 제가 함께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모의하고 단단히 약속하였습니다. 그 뒤 본 덕산군 시목동(柿木洞)의 조 고령(趙高靈) 집에 불쑥 들어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고, 3월 초에 본 덕산군 굴모우(屈模隅) 신 의관(申議官) 집에 불쑥 들어가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10월 초에 주원형, 이응삼, 주도일 그리고 저랑 네 놈이 홍주(洪州) 합덕(合德) 장순조(張巡甫)의 아우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주원형의 구두진술[口招]에 이름이 들어가서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홍주군(洪州郡) 북면(北面) 석우(石隅) 거주, 도적놈 김성칠(金成七), 나이 33세【106다】

진술하기를,

“저는 주막[炭幕]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음력으로 작년 3월 10일 밤에 도적놈 최정화(崔定化), 한지용(韓只用), 오기성(吳己成), 유성백(柳成伯) 등 네 놈이 저의 집에 불쑥 들어와 함께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위협하고 공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세상 어쩔 수 없이 천안(天安) 덕두(德頭) 최운성(崔云成) 집으로 따라가서 돈 150냥을 빼앗았고, 5월 15일에 홍주 재오지(才五支)의 이름 모르는 한 첨지(韓僉知) 집에 불쑥 들어가 돈 55냥을 빼앗았습니다. 6월 20일에 면천(沔川) 당산미(堂山尾)의 안재명(安才明)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발자취{踪跡}가 탄로나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홍주군(洪州郡) 북면(北面) 석우(石隅) 거주, 도적놈 동몽(童蒙) 오기성(吳己成), 나이 23세【107가】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음력으로 작년 3월 10일 밤에 본 석우동의 주점 김성칠(金成七) 집에 갔더니, 도적놈 최정화(崔定化), 한지용(韓只用), 유성백(柳成伯), 김성칠 등 네 놈이 모여 앉아서 함께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위협하고 공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위세에 몰려{迫}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천안(天安) 덕두(德頭) 최운성(崔云成)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50냥을 빼앗았고, 5월 15일에 홍주 재오지(才五支)의 이름 모르는 한 첨지(韓僉知) 집에 불쑥 들어가 돈 55냥을 빼앗았습니다. 9월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웃 동네 양반 안씨[安班] 집에서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10월 15일에 세교(細橋) 조 참판(趙參判) 집에서 돈 80냥을 빼앗아서 각각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발자취{踪跡}가 탄로나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홍주군(洪州郡) 신북면(新北面) 신천(新川) 거주, 도적놈 문거이(文擧伊)4), 나이 31세【107다】

진술하기를,

“저는 머슴살이/품팔이[雇傭]로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음력으로 작년 10월 10일 밑천인 돈푼[錢兩]으로 이익을 내려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예산(禮山) 성내[城底] 주점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에 사는 심상식(沈相植), 김지선(金知善)이 저를 후미진 곳{要僻處}으로 유인하여 함께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홍주 말목(末木)의 윤응칠(尹應七)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40냥을 빼앗고, 같은 달 16일에 홍주 금천(金川)의 한영필(韓永弼) 집에 불쑥 들어가 돈 220냥을 빼앗았습니다. 11월 그믐쯤 홍주 신천의 이원진(李元辰)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7냥을 빼앗아서 각각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발자취{踪跡}가 탄로나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경상도(慶尙道) 단성군(丹城郡) 인읍면(仁邑面) 진태(眞太) 거주, 도적놈 박복굴(朴卜屈), 나이 26세【108가】

진술하기를,

“저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의탁할 곳이 없어, 음력으로 작년 11월 25일에 이리저리 다니다가 임천(林川) 반주원(盤珠院) 주막에 도착하였더니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도적놈 강학수(姜學水), 조원춘(趙元春), 김군일(金君一), 이성문(李成文) 등 네 놈이 저를 후미진 곳{要僻處}으로 끌고 가서 그들 패거리에 들라는 뜻으로 칼로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세상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강학수는 칼을 잡고 나머지 도적들은 빈손으로 임천 청룡동(靑龍洞) 조 주사(趙主事) 집에 불쑥 들어가 돈 40냥을 빼앗았습니다. 12월 5일에는 원당(元堂)의 양반 조씨[趙班]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10냥을 빼앗고, 10일에는 청룡동의 이름 모르는 서가(徐哥) 집에 불쑥 들어가 돈 80냥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15일에는 남산(南山) 조 선전(趙宣傳)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50냥을 빼앗고, 신안곡(新安谷) 임사홍(任士弘) 집에서 돈 120냥을 빼앗았습니다. 20일에는 부여(扶餘) 고초곡(古草谷) 이 감찰(李監察) 집에서 돈 50냥을 빼앗았습니다.【108나】21일에는 석성(石城) 포사리(浦沙里) 전 장의(全掌儀) 집에서 돈 40냥을 빼앗고, 같은 마을 김 감찰(金監察) 집에서 돈 35냥을 빼앗아서 각각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발자취{踪跡}가 탄로나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석성군(石城郡) 고초동(古草洞) 거주, 도적놈 변천서(卞千西), 나이 24세【108다】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음력으로 작년 11월 29일 노성(魯城)에 사는 이름이 강학수(姜學水)라는 놈이 저에게 와서 말하기를, `부여(扶餘) 근처에 볼일이 있으니 함께 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따라가서 임천(林川) 홍개곡(紅介谷) 주점에 이르렀더니, 도적놈 김군일(金君一), 박복굴(朴卜屈), 이성문(李成文)이 이미 와서 모였는데, 저를 그들 패거리에 들라는 뜻으로 위협하고 공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이웃 동네 주점에 불쑥 들어가 돈 100냥을 빼앗아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웃 동네 임사홍(任士弘) 집에서 돈 300냥을 요구하였더니{呼} 정말로 있는 것이 없다고 3일을 기한으로 하였습니다. 저는 스스로 생명[性命]을 돌이켜보아 도망쳐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본색이 탄로나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연산군(連山郡) 조작곡(鳥鵲谷) 거주, 도적놈 이천오(李千五), 나이 46세【109가】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음력으로 작년 7월 27일 밤에 본 동네에 사는 권학겸(權學兼), 조흥집(趙興集), 성윤고(成允高), 김성운(金聖云)이 저를 유인하여 도중에{中路} 함께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위협하고 공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갔는데, 조흥집은 총을 잡고 김성운은 칼을 잡고 함께 연산(連山) 웅치(熊峙)로 가서 행인에게 돈 200냥을 빼앗아서 나누었습니다. 8월 10일에는 본 연산군 가정리(佳亭里) 이 연안(李延安) 집에 불쑥 들어가 돈 200냥을 빼앗고, 9월 20일에는 진잠(鎭岑) 남계(南溪)의 신 정승(申政丞) 댁에 불쑥 들어가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11월쯤에는 본 연산군 도림리(道林里) 권 신녕(權新寧) 집에 불쑥 들어가 돈 200냥을 빼앗고, 12월쯤에는 본 연산군 염정동(念情洞) 김영천(金永千) 집에 불쑥 들어가 돈 3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발자취{踪跡}가 탄로나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서울[京] 정동(貞洞) 거주, 도적놈 이용주(李用周), 나이 37세【109다】

진술하기를,

“저는 행상(行商)을 생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력으로 작년 9월 23일 이리저리 다니다가 서천(舒川) 길교(吉橋) 주점에 도착하였더니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어떤 놈 1명이 유인하여 도중에{中路} 이르자 도적 패거리 13명이 모여앉아서 저를 잡아들여 칼을 입에 물리고{含刀} 그들 패거리에 들라는 뜻으로 위협하고 공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세상 어쩔 수 없어 따라갔는데, 위 항의 여러 도적이 각각 총과 칼을 지니고 서천 동죽(洞竹)의 조 옥구(趙沃溝) 집에서 돈 400냥을 요구하였습니다.{呼} 같은 달 30일에는 한산(韓山) 노암(蘆巖)의 이 갑산(李甲山) 집에서 돈 1,500냥을 빼앗았고, 11월 16일에는 부안(扶安) 지곡(芝谷)의 조치수(趙致水) 집에서 돈 2,000냥을 빼앗았습니다. 12월 13일에는 임천 정 남평(鄭南平) 집에서 돈 1,500냥을 빼앗았습니다. 올해 1월 3일에는 부안 마포(馬浦)의 정치명(鄭致明) 집에서 돈 500냥을 빼앗았고, 본【109라】동네 신도선(申道善) 집에서 돈 3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발자취{踪跡}가 탄로나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청원서(請願書)【110가】

공주부(公州府) 도적으로 수감된{賊囚} 죄인 조준식(趙俊植)의 아내 신 조이(申召史)

제 남편의 그지없이 원통한 일로 이전에도 또 원통하다는 소장을 바쳤지만,{寃呈} 남편의 원통하고 억울함을 풀지 못한다면 저의 호소는 비록 죽더라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또 두려움을 무릅쓰고 청원합니다. 삼가 애걸하건대 가엾고 측은하게 여겨 살펴 주십시오.

남편의 성명은 본래 최한익(崔漢翊)인데, 책을 읽고 몸가짐을 경계하여 선비인 친구들 중에서는 칭찬이 본래 두드러졌습니다. 지난 갑진년(1904) 1월쯤 서울에서 내려오는 길에 방향을 바꿔{轉} 덕산(德山) 지역을 지나다가 주점에서 지난날 서울에서 얼굴을 알게 된 자인 장치문(張治文)과 서로 만나 평안한지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즈음 등짐장수들[負商輩]이 불쑥 들어와 장치문을 꽁꽁 묶고 `도적놈'이라고 진술을 받았는데, 장가가 하나하나 자복하였습니다. 남편으로 말하자면 이전에 비록 서울에서 얼굴은 알았으나【110나】그 하는 짓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리고 길에서 서로 만났으니 평안한지 인사를 나눈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적 장가가 구두 진술하는 것을 보고 놀라서 몸을 일으키려하자 등짐장수들이 붙잡아두고 도적 장가에게 묻기를 “이 사람도 또한 너와 같은 패거리냐?”라고 하자, 도적 장가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뒤에 매질을 하며 물으니{刑問} 대답하기를, “같은 패거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한 일의 경우, 한 손으로는 소리를 내기 어려우니 비록 변명하고자 하나 모진 매질을 어찌하겠습니까? 등짐장수들이 남편을 그 때문에 붙잡아 묶고 성명을 물었습니다. 남편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만약 성명이 노출되면 아는 친구들 사이에 치욕이 적지 않을 것이고 또 저지른 죄가 없으니 재판하는 마당에서 즉시 석방되어 나올 듯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던{蒼黃} 중에 외가의 성을 따라서 조준식(趙俊植)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대로 공주부에 압송해 올려 져서 진술을 받는 마당에 먼저 장치문에게 심문하였는데, 도적 장가는 또 말하기를 “같은 패거리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이르러 도적 장가의 흉악한 계책의 경우, 연결되는 사람은 모두 끌어들여 함께 살고자 하는 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남편에게 심문하였는데【110다】남편은 모진 매질에 병이 나서 땅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인사불성 중에 제대로 변명하는 진술과 답변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주부에서는 단지 도적 장가의 거짓 진술에 따라 문안을 갖춰 법부에 보고하여 끝내 징역의 율문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어찌 이처럼 그지없이 원통한 일이 있겠습니까? 예로부터 엉뚱하게 걸린 재앙은 이치를 파악하면{得理} 반드시 풀 수 있습니다. 삼가 애걸하건대 다시 위 법부[上部]에서 분명히 조사하여, 이처럼 명백하게{白白} 죄가 없는 몸으로 하여금 나쁜 누명{惡名}을 깨끗이 씻도록 하고, 감옥에서 원통한 귀신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천번만번 피맺히게 빕니다.

광무(光武) 10년(1906) 3월 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3월 14일 기안(起案)【111가】

대신(大臣) 협판(協辦) 국장(局長) 과장(課長) 주사(主事)

소장을 올린 백성[狀民] 신 조이(申召史)에게 지령(指令)하는 건(件)

아래 안(案)을 베껴서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결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仰}

안(案) 제  호

너의 남편이 거짓으로 자복하여 징역으로 처리된 것과 성명을 바꾼 것은 모두 의혹에 해당하므로 압송해 올려서 심사하겠다는 뜻으로 해당 도(道)에 훈령(訓令)을 발송하였으니 물러나 기다릴 일이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서울[京] 두축동(杜畜洞) 거주, 도적놈 장치문(張治文), 나이 31세【111다】

서울[京] 사동(寺洞) 거주, 도적놈 조준식(趙俊植), 나이 35세

진술하기를,

“저희들은 모두 서울[京城] 놈으로 굶주림과 추위로 매우 절박하여 마음이 상하고 뒤집혀서{心傷幻易} 음력으로 작년 12월 25일에 서울에서 내려와 이리저리 쏘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월 11일 밤에 덕산(德山) 3리(三里) 김 참봉(金參奉) 집에서 돈 800냥을 빼앗고, 또 양촌(陽村) 이 주사(李主事) 집에 들어가 돈 400냥을 빼앗고, 또 용두(龍頭) 송 진사(宋進士) 집에 들어가 돈 1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앞으로 서울로 향하려다가 발자취{踪跡}가 탄로나 등짐장수[負商]에게 붙잡혔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정산군(定山郡) 잉면(仍面) 옥현(玉峴) 거주, 도적놈 조용옥(趙用玉), 나이 25세【112가】

충청남도(忠淸南道) 정산군(定山郡) 대면(大面) 통산(通山) 거주, 도적놈 조성렬(趙性烈), 나이 35세

진술하기를,

“저희들은 모두 농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음력으로 작년 11월 5일에 본 통산동에 사는 구경삼(具京三), 구두삼(具斗三), 문성리(文城里)에 사는 유귀봉(柳貴奉)과 저랑 다섯 놈이 함께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서로 의논한 뒤 각각 모난 몽둥이[稜杖]를 지니고 잉면 덕동(德洞)의 윤치중(尹致仲) 집에서 돈 600냥을 빼앗았습니다. 11월 26일에 조곡(鳥谷) 권중집(權仲執) 집에서 돈 400냥을 빼앗았고, 11월 29일에 구류동(九柳洞) 박사수(朴社首) 집에서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12월 28일에는 공주(公州) 왕대동(旺大洞) 윤성여(尹成汝) 집에서 돈 15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그리고 발자취{踪跡}가 탄로나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경상도(慶尙道) 대구군(大邱郡) 거주, 도적놈 이학동(李學同), 나이 36세【112다】

진술하기를,

“저는 행상(行商)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음력으로 작년 12월 15일에 이리저리 다니다가 공주(公州) 대양대(大陽垈) 주점에 도착하였는데, 도적놈 박유술(朴有述), 이화실(李化實), 이름 모르는 최가 젊은이[崔童]가 저를 방안으로 붙잡아다가 함께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위협하고 공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세상 어쩔 수 없어 정산(定山) 봉명(鳳鳴)의 이름 모르는 이가(李哥) 집으로 따라가서 돈 200냥을 요구하였습니다.{呼} 같은 달 20일에 청양(靑陽) 저운리(苧運里) 이 참봉(李參奉) 집에서 돈 400냥을 요구하였고,{呼} 공주 대양대 홍 결성(洪結城) 집에서 돈 300냥을 요구하여{呼} 각각 나눴습니다. 그리고 발자취{踪跡}가 탄로나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경상도(慶尙道) 대구군(大邱郡) 거주, 도적놈 공복동(孔卜同), 나이 27세【113가】

진술하기를,

“저는 행상(行商)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음력으로 작년 12월 15일에 이리저리 다니다가 공주(公州) 대양대(大陽垈) 주점에 도착하였는데, 도적놈 박유술(朴有述), 이화실(李化實), 이름 모르는 최가 젊은이[崔童]가 저를 방안으로 붙잡아 들이고 함께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위협하고 공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세상 어쩔 수 없어 정산(定山) 봉명동(鳳鳴洞)의 이름 모르는 이가(李哥) 집으로 따라가서 돈 200냥을 요구하였습니다.{呼} 같은 달 20일에 청양(靑陽) 저운리(苧運里) 이 참봉(李參奉) 집에서 돈 400냥을 요구하였고, 공주 대양대 홍 결성(洪結城) 집에서 돈 300냥을 요구하여 각각 나눴습니다. 그리고 발자취{踪跡}가 탄로나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강원도(江原道) 울진군(蔚珎郡) 거주, 도적놈 정학이(鄭學伊), 나이 27세【113다】

진술하기를,

“저는 행상(行商)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음력으로 작년 10월 12일에 이리저리 다니다가 연산(連山) 정동(井洞) 김원오(金元五) 집에 머물러 묵었습니다. 본 정동에 사는 박원일(朴元一), 김학여(金學汝), 김원오, 최정만(崔正萬), 박화복(朴化卜) 등이 저를 후미진 곳{要僻處}으로 끌어다가 함께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세상 어쩔 수 없어 따라갔습니다. 김학여, 김원오는 칼을 잡고 나머지 도적들은 각각 나무몽둥이를 지니고 즉시 본 정동 김 승지(金承旨) 집에 가서 불쑥 들어가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12월 27일에 의곡(衣谷) 김 진사(金進士) 집에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그리고 발자취{踪跡}가 탄로나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경상도(慶尙道) 칠곡군(漆谷郡) 천불사(天佛寺) 거주, 도적놈 승려 봉주(奉周), 나이 38세【114가】

진술하기를,

“저는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습니다. 음력 신축년(1901) 9월 13일에 이리저리 다니다가 선산(善山) 옥림사(玉林寺)에 도착하였습니다. 여러 승려 10여 명이 모여앉아서 저를 꽁꽁 묶어 입에 칼을 물리고 함께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위협하고 공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세상 어쩔 수 없어 따랐습니다. 같은 해 10월 1일에 여러 승려 10여 명이 각각 칼과 몽둥이를 지니고 선산 서북동(西北洞) 양반 신씨[申班] 집에 불쑥 들어가 돈 50냥, 옷가지 3건(件)을 빼앗았는데, 제 몫은 옷가지 1건이었습니다. 같은 달 10일에 황간(黃澗) 떡가게거리[餠廛巨里]의 주점에서 돈 200냥, 당목(唐木) 1필(疋)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11월 22일에 영암(靈巖) 덕진교(德辰橋)의 주점에서 돈 3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임인년(1902) 10월 10일 김제(金蹄) 사거리(四巨里) 주점에서 돈 2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계묘년(1903) 12월 15일에 은진(恩津) 토현(兎峴) 주점에서 돈【114나】3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올해 1월 10일에 임천(林川) 동곡(東谷) 노 약국(盧藥局)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3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그리고 발자취{踪跡}가 탄로나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서천군(舒川郡) 초처면(草處面) 석교(石橋) 거주, 도적놈 임병기(林炳基), 나이 23세【114다】

진술하기를,

“저는 글공부{學書}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음력 작년 4월 8일에 본 서천 읍내에 사는 곽필문(郭弼文), 한산(韓山)에 사는 김종서(金宗西) 그리고 저랑 세 놈이 함께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함께 모의한 뒤 각각 총과 칼을 지니고 한산 만수동(萬樹洞) 과부 조씨[趙寡]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냥을 빼앗고, 본 서천군 유곡(油谷) 양 감찰(梁監察) 집에서 돈 70냥을 빼앗았습니다. 5월쯤에 보령(保寧) 벌정자(伐亭子) 이 참봉(李參奉) 집에서 돈 50냥, 남포(藍浦) 조현(鳥峴) 이 참봉(李參奉) 집에서 돈 30냥, 임천(林川) 고인평(古人坪) 손문수(孫文秀) 집에서 돈 50냥, 송낙재(宋樂在) 집에서 돈 50냥을 빼앗았습니다. 11월 초에 홍산(鴻山) 조현(鳥峴) 김 참봉(金參奉) 집에서 돈 60냥을 빼앗았고, 12월쯤에 임천 비동(飛洞) 이정원(李正元) 집에서 동 60냥을 빼앗았습니다. 올해 1월 7일에 본 서천군 황곡(篁谷) 김 참봉(金參奉) 집에서【114라】돈 2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그리고 발자취{踪跡}가 탄로나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전라도(全羅道) 임피군(臨陂郡) 남사면(南四面) 상리동(上里洞) 거주, 도적놈 이원정(李元正), 나이 46세【115가】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음력으로 작년 10월 25일에 본 상리동에 사는 이자익(李子益), 김문보(金文甫) 그리고 저랑 세 놈이 함께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함께 모의한 뒤 각각 창[鎗]과 칼을 지니고 이웃 동네 채 감찰(蔡監察) 집에 불쑥 들어가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11월 20일에 본 임피군 와동(臥洞) 양반 채씨[蔡班] 집에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12월 25일에 본 임피군 채 생원(蔡生員) 집에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눴고, 27일에 본 임피군 장자리(長子里) 장국보(張國甫) 집에서 명주(明紬) 2필(疋), 밥그릇 2개(介)를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그리고 발자취{踪跡}가 탄로나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군(公州郡) 산내면(山內面) 어남리(於南里) 거주, 도적놈 박성삼(朴聖三), 나이 29세【115다】

진술하기를,

“저는 아내도 없고 집도 없어서 사방으로 떠돌아다니다가 음력으로 작년 12월쯤에 다시 청주(淸州) 초정치(草井峙)에 이르렀습니다. 이름 모르는 도적무리 5명을 우연히 마주쳤는데, 저에게 그들 패거리에 들라는 뜻으로 칼로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어 따라가서 청주 민헌(民軒) 민 교관(閔敎官) 집에 돈 300냥과 수재동(水在洞) 이 참봉(李參奉) 집에 돈 500냥을 방문을 부치고 청주 초정치로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였습니다.{呼來} 그리고 회인(懷仁) 말촌(末村) 권 진사(權進士) 집에 돈 400냥을, 방문을 부치고 회인 시치(矢峙)로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였습니다.{呼來} 청주 밀리봉(密利峰) 박 진사(朴進士) 집에 돈 600냥과 은행정(銀杏亭) 이 진사(李進士) 집에 돈 400냥을, 방문을 부치고 청주 부무산(夫武山)으로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여{呼來} 각각 나눴습니다. 그리고 발자취{踪跡}가【115라】탄로나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충청북도(忠淸北道) 영동군(永同郡) 거주, 도적놈 김순흥(金順興), 나이 38세【116가】

진술하기를,

“저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의탁할 곳이 없어서 음력으로 작년 3월쯤에 이리저리 떠돌다가 목천(木川) 후평(後坪) 이 교관(李敎官) 집에서 계집종의 남편[婢夫]으로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집종이 불행히도 사망하자 마음{心家}이 자연히 안정되지 않아 같은 해 7월쯤에 저의 주인[上典] 댁 돈 50냥을 훔쳐내서 지니고 보은(報恩) 사기막(沙器幕)의 제 외숙모(外叔母) 집으로 향해가서 기르는 소 1마리를 훔쳐내 돈 200냥에 팔아먹었습니다. 11월쯤에 다시{轉} 목천 매일치(每日峙)에 도착하여, 도적놈인 진천(鎭川)에 사는 박화서(朴化西), 박대심(朴大心), 이천보(李天甫), 성명을 모르는 두 놈을 우연히 마주쳤는데, 저를 그들 패거리에 들어오라는 뜻으로 칼로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어 청주 장명(長鳴) 유 승지(柳承旨) 집으로 따라가서 소 1마리, 같은 마을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서 소 2마리를 훔쳐내서 600냥에 팔아서 나눴습니다. 12월쯤에 목천 동리(東里) 조 판서(趙判書) 댁에 돈 500냥과 온양(溫陽) 망동(望洞)의 윤 남해(尹南海) 집에【116나】돈 500냥을, 방문을 부치고 매일치로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여{呼來} 각각 나눴습니다. 그리고 발자취{踪跡}가 탄로나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덕산군(德山郡) 영은사(永恩寺) 거주, 도적놈 승려 재안(在安), 나이 25세【116다】

진술하기를,

“저는 음력으로 작년 4월쯤에 시장을 보려고 대천(大川)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효죽동(孝竹洞) 주점에 이르렀더니, 본 영은사 승려 정성교(鄭聖敎), 한보음(韓甫音)과 결성(結城) 고산사(高山寺) 승려 김덕장(金德長)과 예산(禮山) 화천사(禾泉寺) 승려 박쾌수(朴快壽) 등이 이미 먼저 와서 머물다가 저를 붙잡고 말리며 술과 밥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랑을 짊어지고 따라가자.'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더러는 보리를 동냥하기도 하고 더러는 시주를 권하고{勸善} 구걸하기도 하였습니다. 같은 해 7월쯤에 덕산 시목동(柿木洞)의 조 오위장(趙五衛將)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50냥을 빼앗았습니다. 10월쯤에는 공주(公州) 삼기(三岐) 임 주사(林主事) 집에서 돈 100냥을 빼앗고, 연산(連山) 차곡(茶谷) 김 자인(金慈仁) 집에서 돈 1,000냥을 빼앗았습니다. 11월쯤에는 공주 달전(達田) 성 판서(成判書) 댁에서 500냥을 빼앗았습니다. 12월쯤에는 공주 두만(斗滿) 이 판서(李判書) 댁에서 돈 500냥을 빼앗고, 송곡(松谷) 이 대흥(李大興) 집에서 돈 600냥을 빼앗고, 도계(道溪) 김 당진(金唐津) 집에서 돈 200냥을 빼앗고, 반곡(盤谷) 이름 모르는 양반 이씨[李班] 집에서 돈 1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그리고 발자취{踪跡}가 탄로나 체포되기에【116라】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석성군(石城郡) 비동(飛洞) 거주, 도적놈 조경화(趙敬化), 나이 45세【117가】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서울 사람인데 신축년(1901) 쯤 본 비동으로 내려왔습니다. 음력으로 작년 12월 15일에 도적놈인 공주(公州)에 사는 강계향(姜桂香), 전주(全州)에 사는 임유경(林有京), 이름 모르는 정가(鄭哥), 석성에 사는 장선명(張善明), 이름 모르는 천가(千哥) 등이 함께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달콤한 말로 유혹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따랐는데 강계향은 손에 굽은 창[曲鎗]을 잡고, 나머지 도적은 각각 나무몽둥이를 지니고 즉시 공주 송곡(松谷) 이 대흥(李大興) 집으로 가서 돈 1,700냥을 빼앗아 나눴고, 이웃 동네 조 진사(趙進士) 집에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달 22일에 공주 두만(斗滿) 이 판서(李判書) 댁에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그리고 발자취{踪跡}가 탄로나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군(公州郡) 진두면(辰頭面) 경천(敬天) 거주, 도적놈 조윤명(趙允明), 나이 50세【117다】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술장사[賣酒]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음력으로 작년 12월 16일에 도적놈인 공주에 사는 강계향(姜桂香), 전주(全州)에 사는 임유경(林有京), 이름 모르는 정가(鄭哥), 석성(石城)에 사는 조경화(趙敬化), 장선명(張先明),5) 이름 모르는 천가(千哥) 등이 저의 집에 와서 말하기를, 함께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달콤한 말로써 유혹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따랐는데 강계향은 손에 굽은 창[曲鎗]을 잡고, 나머지 도적은 각각 나무몽둥이를 지니고 즉시 공주 송곡(松谷) 이 대흥(李大興) 집으로 가서 돈 1,700냥을 빼앗고, 이웃 동네 조 진사(趙進士) 집에서 돈 2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저는 돈 50냥을 내주기에 정말로 받고 도망쳐 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발자취{踪跡}가 탄로나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해미군(海美郡) 거주, 도적놈 정덕화(鄭德化), 나이 37세【118가】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본성을 잃어서 음력 무술년(1898) 2월쯤에 덕산(德山) 봉명동(鳳鳴洞)의 이름 모르는 양반 이씨[李班] 집에서 밥솥 1개[坐]를 훔쳐내서 15냥에 팔아먹었습니다. 계묘년(1903) 6월쯤에 홍주(洪州) 진목정(眞木亭)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서 농삿소[農牛] 1마리를 훔쳐내서 돈 200냥에 팔아먹고, 같은 해 9월 8일에 덕산 구목동(九木洞) 최여신(崔汝信) 집에서 돈 400냥을 훔쳐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발자취{踪跡}가 탄로나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충청북도(忠淸北道) 청주군(淸州郡) 거주, 도적놈 박명운(朴明云), 나이 34세【118다】

진술하기를,

“저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떠돌며 구걸하였는데, 도적놈 성품에 선량하지 못하고 손놀림이{容手} 자연히 거칠었습니다.{自荒} 음력으로 작년 6월 5일에 공주(公州) 유성(儒城) 시장에서 무명[白木] 2필(疋)을 훔쳐냈고, 회덕(懷德) 신탄(新灘) 시장에서 무명 2필을 훔쳐냈습니다. 12월 5일에는 청주(淸州) 방리(方里) 정화여(鄭化汝) 집에서 돈 150냥을 훔쳐냈고, 같은 달 7일에 청주 문헌(文軒) 양반 민씨[閔班] 집에서 돈 50냥을 훔쳐냈으며, 같은 달 12일 청주 읍내 시장에서 무명 8필을 훔쳐내서 유성 시장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발자취{踪跡}가 탄로나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3월 일, 경상도(慶尙道) 인동군(仁同郡) 거주, 장여행(張汝行), 나이 49세【119가】

진술하기를,

“저는 아내도 없고 집도 없어서 을미년(1895) 쯤에 공주(公州) 천내면(川內面) 등지에 와서 머무르며 품팔이로 생계를 꾸렸습니다.{做活} 그러다가 작년에 이르러 머슴살이할 곳이 없어서 입고 먹을{絲穀} 계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작년 12월에 활빈당(活貧黨)이라고 한글로 방문(榜文)을 스스로 써서 남의 재물을 뜯고자 하다가 계책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조각의 한글 방문이 제 주변에 남아있어서 결국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말로 한 푼도 돈을 빼앗거나 훔쳐 먹은 일은 없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분명히 조사하여 처분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면천군에서 체포한 도적 주원형 등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 보고하다【119다】

제1호 보고서(報告書)

요즘 이웃 가까운 지역에 도적무리가 뜨거운 불꽃처럼 번져서{熾炎} 마을 주점이 텅 비게 되고 도로가 막히게 된 연유는 잇따라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도둑을 막으라는{戢盜} 일로 조정의 지시와 관찰부(觀察府)의 훈령(訓令)이 지금까지 어떠하였는지 돌이켜보니{顧何如} 매우 엄중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아침부터 저녁까지{夙夕} 바삐 왔다 갔다{憧憧} 넘어지면서라도{踢蹶} 특별히 시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소굴을 깨끗이 씻어내고 잡초를 제거하여 선량한 백성을 안정시키는{除莠安良} 것이 바로 오늘날 먼저 서둘러서 할 일{急先務}입니다. 그러므로 있는 힘을 다하려 마음먹고{備盡心算} 기어이 도모하여 죽이거나 체포하려고, 별도로 순교(巡校)를 파견하고 명령하여 여러 갈래로 뒤쫓아 탐색하였습니다. 음력 11월 24일에 본 면천군(沔川郡) 순교 김석현(金錫鉉)과 사령(使令) 이등길(李登吉)이 가화면(嘉禾面) 가곡(佳谷) 주점에서 도적놈 주원형(朱元亨)을 잡아들여 관아{官庭}에 끌어다 대령하였기에 정황에 대해 조사하고 심문하였습니다. 진술한 내용에,

“저는 덕산(德山) 지역 대야동(大也洞)에 사는 자인데 이미 떳떳한 마음을{恒心}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을에 사는 이응삼(李應三), 안정춘(安正春), 주순거(朱巡巨), 주정선(朱正先), 주윤삼(朱允三), 김도흥(金道興), 주도일(朱道日),6) 이화실(李化實), 주의선(朱義先) 등과 더불어 패거리를 결탁하여 곳곳에서{到處} 도적질하였습니다.【119라】그러다가 음력 11월 23일에 저는 홀로 면천 공수동(公須洞) 송 주사(宋主事) 집에 가서 돈 3,000냥을 덕산 고산면(高山面) 주교(舟橋) 주점으로 실어 보내라는 뜻으로 당일 방문(榜文)을 내건 뒤 그 근처 가곡 주점에 머물러 묵다가 관아의 하인[官隸]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같은 패거리 여러 놈은 순교를 파견하여 찾아서 체포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 중 주정선은 법망을 빠져나가 체포하지 못하고 나머지 여러 놈을 모두 즉시 잡아다 대령시켰으므로 모두 먼저 체포한 주원형과 더불어 차례로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 중 주원형, 이응삼, 안정춘, 주순거, 주윤삼, 김도흥, 주도일 등의 경우 양산박을 근거로 자리 잡은 것과 꼭 같고{便同山泊之盤據} 충청도에 거대한 똬리를 스스로 이루어{自成湖右之巨藪} 벌건 대낮에는 길을 막고 깜깜한 밤에는 집을 약탈하였습니다. 이러한 지금까지 정황과 자취에 대해 한 입에서 나온 말처럼 꼭 같이 자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진술내용[供辭]을 작성해 보고하여 살펴 결정하시도록{裁鑒} 대비하였습니다.

이화실의 경우, 한 차례 따라갔다는 것이 매우 모호하며 말을 들어보고 모습을 살펴보니 교화를 방해하는{梗化} 부류는 아닙니다. 그리고 주의선의 경우, 비록 도적의 진술에서 이름이 나왔지만 이 사람은 앉은뱅이[跛躄]에 불치병자[病廢]입니다. 따라서 진실로 떨치고 일어나{振作} 따라갔을 리 없으니, 죄를 지었다는 것은 의심할 만한 처지이므로 `오직 가볍게 처벌한다.[惟輕]'는 원칙을 시행하기에 합당합니다.【120가】

주원형, 이응삼, 안정춘, 주순거, 김도흥, 주윤삼, 주도일 등은 배짱이 서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번개같이 나타나{閃忽} 총을 메고 칼을 휘두르며 불을 지르고 재물을 빼앗기를 곳곳에서 파다하게 하여 멀고 가까운 곳이 모두 떠들썩합니다.{騷擾} 그 저지른 짓을 살펴보면 무슨 죄에 두어야 합당하겠습니까? 율문대로 감안하여 처리하는 것은 단연코 용서할 수 없으니, 즉시 관찰부[府庭]로 압송해 올려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요즈음 도적무리가 도로에 널리 퍼졌으니,{蔓延} 만약 힘없는 고을의 순교와 순졸[校卒]로서 데리고 압송해 올리다가 도중에 소홀할 염려가 반드시 없다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 지경에 이르면 비단 도리에 어긋난 무리가 이를 핑계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질{唱蹶/猖獗} 뿐만 아니라 본 면천군은 이 때문에 입는 재앙을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勝言} 그러니 본 충청남도 재판소에서는 이러한 일의 상황을 살펴서{軫} 특별히 병정을 파견하여 압송해 올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른바 도적질한 장물[賊贓]은 규정상 거둬들여야 마땅하지만, 다른 읍 지역에 흩어져 있어서 아직 숫자대로 거두지 못했습니다. 거둬오기를 기다려 체포한 자에게 상으로 준 것과 경비(警備)할 때의 비용을 명세서(明細書)로 작성하여 보고할 계획입니다.

주의선과 이화실 두 놈은 면천군의 감옥에 엄히 수감하고 각별히 징계하여 【120나】스스로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도모하게 하겠습니다.{俾圖自新} 이러한 연유를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월 31일

면천 군수(沔川郡守) 서재우(徐載雨)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각하(閣下)


○ 아래[左開]【120다】

같은 날, 도적놈 주원형(朱元亨), 나이 25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덕산(德山) 대야동(大也洞)에 삽니다. 음력으로 올해 1월 초에 저는 같은 마을에 사는 이응삼(李應三), 주도일(朱道日), 김도흥(金道興), 안정춘(安正春), 주순거(朱巡巨), 주정선(朱正先), 주윤삼(朱允三), 이화실(李化實), 주의선(朱義先) 등과 주윤일(朱允日) 집에 모여 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즈음 저는 정말로 도적질을 모의하자고 먼저 꺼내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두루 논의했더니 모여 있는 사람들이 각각 서로 호응하고 승낙하여 뒷날의 약속을{後期} 정하였습니다. 2월 초에 저는 이응삼, 주순거와 더불어 처음으로 덕산 시목동(柿木洞)의 조 고령(趙高靈) 집에서 돈 100냥을 뒤져서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10일쯤에 저는 주순거, 이응삼, 주정선, 김도흥, 안정춘, 주윤삼 등과 더불어 예산(禮山) 지역으로 가다가 관자동(觀子洞) 산모퉁이에 이르러 청나라 상인[淸啇] 두 사람을 우연히 마주쳐 육혈포(六穴砲) 1자루, 탄환(彈丸) 50여 개,【120라】환도(環刀) 1자루, 당목(唐木) 10필(疋)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그믐쯤에 저는 이응삼, 주윤삼, 김도흥 등과 더불어 덕산 시목동 조 감찰(趙監察)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3월 보름쯤에 저는 이응삼, 주윤삼, 김도흥, 주도일 등과 더불어 덕산 시목동 조 평택(趙平澤) 집에 가서 돈 100냥, 흰모시두루마기[白苧周衣] 1건(件)을 빼앗았습니다. 4월에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저는 당진(唐津) 내맹(內孟)에 사는 조장옥(趙璋玉) 패거리들과 당진 진관(眞關) 주점에서 우연히 마주쳐 함께 당진 무수동(無愁洞) 이 학관(李學官) 집에 가서 돈 400냥을 빼앗았는데, 저쪽 패거리와 가을을 기약하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5월 그믐쯤에 저는 이응삼, 김도흥, 주윤삼과 더불어 덕산 소교(小橋)의 이름 모르는 최가(崔哥) 주점에 가서 돈 30냥을 빼앗았습니다. 7월 초에 저는 안정춘, 주윤삼, 이응삼, 주순거와 더불어 덕산 굴모우(屈模隅) 신 의관(申議官) 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초에 저는 김도흥, 주윤삼과 더불어【121가】덕산 다두리(多頭里) 최선화(崔善化) 집에 가서 돈 20냥을 빼앗고, 같은 달 그믐쯤 저는 주윤삼, 주정선, 주도일, 안정춘, 이응삼, 김도흥과 더불어 덕산 월봉(月峯) 이 주사(李主事) 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8월 20일쯤 저는 주순거, 이응삼, 안정춘과 더불어 덕산의 고산(高山) 이 도사(李都事) 집에 가서 돈 5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에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저는 이응삼, 주순거, 김도흥, 안정춘, 주윤삼과 더불어 예산 정 장신(鄭將臣) 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20일쯤 저는 주순거, 주윤삼, 이응삼, 주정선, 안정춘과 더불어 예산 장 예산(張禮山) 집에 가서 돈 500냥과 밥상[盤床] 1건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그믐쯤 저는 주순거, 안정춘, 이응삼과 더불어 덕산 도동(道洞) 서 감찰(徐監察) 집에 가서 돈 100냥, 풍등이(風登伊) 1건, 흰모시두루마기 2건을 빼앗았습니다.

9월 5일에 저는 이응삼, 주순거, 주윤삼, 안정춘, 김도흥과 더불어【121나】면천(沔川) 유 승지(兪承旨) 집에 가서 돈 1,000냥을 빼앗았고, 같은 달 보름쯤 저는 이응삼, 주윤삼, 안정춘, 김도흥과 더불어 예산 지역 백 통진(白通津) 집에 가서 돈 5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에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저는 주윤삼과 더불어 면천 가곡(佳谷) 어 아산(魚牙山) 집에 가서 돈 300냥, 밥상 1건, 은가락지 1쌍, 안경 1개를 빼앗았습니다.

같은 9월 달 보름이 지난 뒤 저는 이응삼, 주순거, 주윤삼, 안정춘, 김도흥, 주정선, 이순서(李巡西) 등과 더불어 홍주(洪州) 합덕(合德) 장순보(張巡甫) 집에 가서 도적질하려다가 동네 백성들에게 쫓겨났습니다. 그 무렵 같은 패거리 이순서가 장순보 집 하인[雇奴]에게 살해되었는데 분노가 치솟는 마당에{所在}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달 24, 5일쯤에 저는 이응삼, 주윤삼, 주정선, 주순거, 안정춘, 김도흥 등과 더불어 장순보네 안팎의 집에 불을 질렀는데, 제가 먼저 성냥{唐黃}을 켜서 모조리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10월 초에 살해된 같은 패거리 이순서의 장례비를 거둬주겠다는 뜻으로 장씨네 집에 방문(榜文)을 내걸었습니다. 그때 방문을 쓴 자는【121다】저이고 방문을 내건 자는 안정춘과 김도흥이었습니다. 장례비 2,000냥의 액수를 지적해서 방문을 내걸었더니 1,000냥을 덕산 조치(鳥峙) 주점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1,000냥 중에서 300냥은 매장비용으로 빼서 쓰고, 700냥은 저와 주순거, 이응삼, 안정춘, 주정선, 김도흥이 몫을 나눴습니다. 이순서의 시신을 찾아온 사람은 저와 안정춘, 이응삼, 주순거이고, 해당 시신은 대흥(大興) 가재동(佳才洞)에 대충 흙으로 매장하였습니다.{掩埋}

같은 10월 달 초에 저는 이응삼, 안정춘, 주정선 등과 더불어 합덕 장순보의 아우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고, 그 밤에 그대로 합덕 유 감역(兪監役) 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10일쯤 저는 이응삼, 안정춘, 주윤삼, 주순거 등과 더불어 모의한 뒤 주정선, 김도흥을 면천 어 아산 집에 보내서, 돈 1,000냥을 홍주 마항(馬項) 김 정장(金正長) 집으로 가지고 오라는 뜻으로 편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이응삼, 안정춘, 주윤삼, 주순거 등과 더불어【121라】마항 김씨네 집으로 함께 갔더니, 당일 밤에 주정선, 김도흥이 어 아산 집에서 돈 1,000냥을 가지고 왔으므로 곧바로 되돌아와서 나눠먹었습니다. 같은 달 보름쯤 저는 이응삼, 안정춘, 주도일, 주윤삼 등과 더불어 합덕 유 감역 집에 가서 돈 500냥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음력 11월 23일에 저는 홀로 면천 공수동(公須洞) 송 주사(宋主事) 집에 가서 돈 3,000냥을 덕산의 고산 주교(舟橋) 주점으로 실어 보내라는 뜻으로 방문을 내걸고 그날 밤 가곡 주점에 머물러 묵었습니다. 면천 관리[官人]를 우연히 마주쳤는데 `수상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저를 붙잡아 읍내로 들어갔습니다.

도적질할 때 지닌 무기[器械]는 육혈포 1자루, 환도 1자루, 조총(鳥銃) 2자루인데 같은 패거리가 돌려가며 지니고 다녔습니다. 육혈포와 환도는 현재 저의 집 뒤뜰[後園] 항아리 속에 있고, 조총 2자루는 이응삼네 집 헛간[虛廳]의 볏짚{藁草} 속에 맡겨두었습니다. 이순서의 경우, 몇 년 전에 저의 집에 머슴살이 하다가 현재는 가까운 지역을 떠돌며 살았습니다.{流棲} 그래서 장순보네 집에 함께 가자고 요청하였는데 살해되었습니다.【122가】이 밖에는 다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도적놈 이응삼(李應三), 나이 34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덕산(德山) 대야동(大也洞)에 삽니다. 올해 음력 1월 10일쯤{旬間} 바로 주윤삼(朱允三)네 집 제삿날[忌祭日]이었는데, 같은 마을의 여러 사람이 일제히 모여서 술을 나눠 마셨습니다. 그 무렵 본 대야동 사람인 주원형(朱元亨), 안정춘(安正春), 주순거(朱巡巨), 김도흥(金道興), 주도일(朱道日), 주윤삼(朱允三) 등이 저와 비밀리에 서로 모였습니다. 주원형이 먼저 주장하여{先唱} 도적질을 모의하였는데 모여 있는 여러 사람이 모두 호응하여 승낙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월 초에 주원형이 저를 불러서 말하기를, `전날 약속한 일을 마침 실행할 만한 곳이 있으니 의심이나 두려움을 품지{懷} 말고 모름지기 즉시 나를 따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원형, 주윤삼, 안정춘, 김도흥, 주순거와 더불어 덕산 시목동(柿木洞)의 조 고령(趙高靈)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초에 저는 주도일, 주윤삼, 안정춘, 주순거, 주원형과 더불어 덕산【122나】개야두(開野頭) 신원하(申元夏) 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에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저는 주원형, 주정선, 주윤삼, 주순거, 안정춘 등과 더불어 덕산 월봉(月峯) 이 주사(李主事) 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10일쯤에 저는 주원형, 주순거, 김도흥, 주정선, 주윤삼, 안정춘 등과 더불어 예산(禮山) 지역으로 가다가 길에서 청나라 상인[淸啇] 두 사람을 만나 당목(唐木) 3필(疋), 광목(廣木) 10필, 육혈포(六穴砲) 1자루, 환도(環刀) 1자루, 탄환(彈丸) 50개를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보름쯤 저는 주원형, 주윤삼, 주정선, 안정춘, 김도흥과 더불어 예산 시산(詩山) 정 대장(鄭大將) 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그믐쯤에 저는 주원형, 김도흥, 주윤삼, 안정춘, 주순거 등과 더불어 덕산 시목동 조 평택(趙平澤) 집에 가서 돈 150냥을 빼앗았습니다. 3월 어느날 저는 주도일, 주윤삼, 주원형과 더불어 덕산 시목동 조 감찰(趙監察) 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보름쯤 저는 주원형, 주순거, 주윤삼, 안정춘과 더불어 덕산 식암(息岩)【122다】이 진사(李進士)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에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저는 주원형, 주순거, 주윤삼, 김도흥과 더불어 척동(尺洞) 윤 승지(尹承旨)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4월 그믐쯤 저는 주원형, 주순거와 더불어 예산 항강동(項江洞) 이 한림(李翰林) 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았습니다. 5월 그믐쯤에 저는 주원형, 김도흥과 더불어 덕산 소교(小橋)의 이름 모르는 최가(崔哥) 주점에 가서 돈 30냥을 빼앗았습니다. 6월 그믐쯤에 저는 주윤삼, 주순거와 더불어 덕산 계명리(鷄鳴里)의 고응오(高應五)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7월 초에 저는 주윤삼, 안정춘, 주도일 등과 더불어 덕산 굴모우(屈模隅) 신 의관(申議官) 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그믐쯤 저는 주원형, 주순거, 주윤삼 등과 더불어 덕산의 고산(高山) 이 희천(李熙川) 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았습니다. 8월 그믐쯤 저는 주원형, 주순거와 더불어 덕산의 고산 이 도사(李都事) 집에 가서 돈 50냥을 빼앗았고, 같은 달 그믐쯤 저는 주원형, 안정춘과 더불어【122라】덕산 도동(道洞) 서 감찰(徐監察)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9월 초에 저는 주원형, 주윤삼, 안정춘, 주순거, 김도흥 등과 더불어 면천(沔川) 유(兪) 부잣집에 가서 돈 1,000냥을 빼앗았고, 같은 달 보름쯤 저는 주원형, 안정춘, 주윤삼과 더불어 예산 백 통진(白通津) 집에 가서 돈 5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에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저는 주원형, 주윤삼, 안정춘, 김도흥, 주정선과 더불어 모의하여 주정선, 김도흥에게 면천 어 아산(魚牙山) 집에 편지를 전하게 하여 돈 1,000냥을 뜯어서 홍주(洪州) 마항(馬項) 김 정장(金正長) 집으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항으로 가는 길에 홍주 금천(金川) 한원실(韓元實) 집에 들어가 저녁밥을 뜯어 먹은{討食} 뒤 그대로 마항으로 갔더니 어 아산 집에서 1,000냥의 돈을 정말로 가지고 왔으므로 각자 몫을 나눴습니다.

9월 초에 저는 주원형, 주순거, 주윤삼, 안정춘, 김도흥, 주정선, 이순서(李巡西) 등과 더불어 홍주 합덕(合德) 장순보(張巡甫) 집에 가서 주원형이 먼저 나아가서 총을 쏘아 소리를 한번 내고 같은 패거리가 일제히 불쑥 들어갔습니다.{突入} 그런데 해당 동네에 사는 백성들이 `도적이야.'소리치며 모두 들고일어나 바람처럼 달려와【123가】번개처럼 공격하여 대적할 수 없어서 각자 달아났습니다. 그 무렵 저희들 같은 패거리 중 이순서가 장순보 집 하인[雇奴]에게 살해되었습니다. 겨우{第} 6, 7일 지난 뒤 주원형이 `이순서의 원수를 갚자.'라고 하며, 저와 주윤삼, 주순거, 김도흥, 주정선, 안정춘 등을 주원형의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즉시 모두 장순보네 집으로 가서 주원형이 손에 성냥을 쥐고 불쑥 안집으로 들어가 앞장서서 불을 지르고 저희들도 또한 일제히 불을 들고 안팎의 집을 둘러싸고 서서 불을 질렀습니다. 해당 동네에 사는 백성들이 달려와 불을 끄자 주원형과 제가 각각 총과 칼을 지니고 공갈하여 동네 백성들을 쫓아내고 해당 집을 남김없이 태워버렸습니다. 같은 달 20일쯤 주원형이 같은 패거리를 모아서 의논한 뒤 `사망자 이순서의 장례비 2,000냥을 장순보에게 징수하겠다.'라는 뜻으로 스스로 방문(榜文)을 짓고 써서 김도흥과 안정춘을 시켜 장씨네 집에 방문을 내걸었습니다. 그러자 장씨네 집에서 돈 1,000냥을 나중에 덕산 조치(鳥峙) 주점으로 가지고 왔는데, 300냥은 매장비용으로 빼고, 700냥은 여러 명의 같은 패거리들이【규98-510】7)고르게 배정해 나눠 먹었습니다.

10월 초에 저는 주도일, 주원형, 안정춘, 주정선과 더불어 합덕 장순보의 아우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고, 같은 달 보름쯤 저는 주원형, 안정춘, 주윤삼, 주순거와 더불어 합덕 유 감역(兪監役) 집에 가서 돈 500냥을 빼앗았습니다.

저희들이 도적질할 때 지닌 무기[器械]는 육혈포 1자루, 환도 1자루, 조총(鳥銃) 2자루인데, 조총 2자루는 주윤삼 집에 본래 있던 물건입니다. 육혈포와 환도는 현재 주원형 집에 있고, 조총 2자루는 저의 집 헛간[虛廳]의 볏짚{藁草} 속에 숨겨 두었습니다. 같은 패거리 중 이순서의 경우, 몇 년 전에 주원형 집에 머슴살이 하였는데, 요 몇 년 사이에는 어디 갔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음력 9월 장순보네 집에 갈 때 주원형이 데리고 와서 함께 갔는데 그때 장순보네 집에서 살해되었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중에 주의선(朱義先), 이화실(李化實)은 이미 같은 패거리가 아니고 또 도적질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패거리 중 주정선은 이번 면천군에서 찾아서 체포할 때 눈치를 채고 먼저{先機} 도망쳐 피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도적놈 안정춘(安正春), 나이 23세【규98-511】8)

진술한 내용에,

“저는 덕산(德山) 화리(禾里)에 삽니다. 올해 음력 1월 초에 저는 주순거(朱巡巨), 주도일(朱道日), 주원형(朱元亨), 이응삼(李應三), 김도흥(金道興), 주정선(朱正先)과 이웃 마을 대야동(大也洞) 주윤삼(朱允三) 집에 모여서 술을 나눠 마셨습니다. 그 무렵 주원형이 먼저 주장하여 도적질을 모의하였는데 사람들이 모두 호응하여 승낙하고 뒷날을 약속하며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월 초에 주원형, 주윤삼, 주순거, 이응삼 등이 일제히 저의 집에 이르러 저를 불러서 말하기를, `전날 약속한 일을 이제 시험해 보려 하는데 바야흐로 한 곳에 가자.'라고 하여 저는 따랐습니다. 그래서 덕산 시목동(柿木洞)의 조 평택(趙平澤) 집에 가서 돈 12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보름쯤 저는 주윤삼, 주순거, 이응삼 등과 더불어 덕산 식암(息岩) 이 진사(李進士)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어느 날 저는 주원형, 이응삼, 주윤삼, 주정선, 김도흥과 더불어 예산(禮山)【123나】오소리(五所里) 근처에 갔다가 청나라 상인[淸啇] 두 사람을 우연히 마주쳐서 육혈포(六穴砲) 1자루, 환도(環刀) 1자루, 당목(唐木) 3필(疋), 광목(廣木)을 빼앗았는데, 광목은 지나간{過境} 일에 해당되어 몇 필인지 숫자는 상세하지 않습니다. 같은 달에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저는 이응삼, 주윤삼, 김도흥, 주정선과 더불어 예산 지역 정 통사(鄭統使) 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3월 초에 저는 주원형, 이응삼, 주순거, 주윤삼, 김도흥과 더불어 예산 장 예산(張禮山) 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았고, 같은 달 그믐쯤에 저는 이응삼, 주원형, 주순거, 주윤삼과 더불어 예산 백 통진(白通津) 집에 가서 돈 500냥을 빼앗았습니다. 7월 초에 저는 주원형, 이응삼, 주도일, 주윤삼과 더불어 덕산 굴모우(屈模隅) 신 의관(申議官) 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그믐쯤 저는 주원형, 이응삼, 주윤삼, 주도일과 더불어 덕산 월봉(月峯) 이 주사(李主事) 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8월 그믐쯤에 저는 주원형, 주순거, 이응삼과 더불어【123다】덕산 도동(道洞) 서 감찰(徐監察)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9월 초에 저는 주원형, 이응삼, 주순거, 주윤삼, 김도흥과 더불어 면천(沔川) 유 청양(兪靑陽) 집에 가서 돈 1,0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9월 달 5, 6일쯤에 저는 주원형, 이응삼, 주윤삼, 주순거, 주정선, 김도흥, 이순서(李巡西) 등과 더불어 홍주(洪州) 합덕(合德) 장순보(張巡甫) 집에 가서 도적질하려다가 해당 동네 백성들에게 쫓겨서 각자 도망쳐 흩어졌습니다. 그 무렵 같은 패거리 중 이순서가 장순보 집 하인[雇奴]에게 살해되었는데, 주원형이 `이순서의 원수를 갚자.'라고 주장하여 같은 패거리 주윤삼, 김도흥, 이응삼, 주정선, 주순거와 저를 데리고 장순보네 집으로 쫓아가{追徃} 주원형이 앞장서서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또한 일제히 불을 들고 안팎의 집을 태워버렸는데 동네 사람들이 달려와 불을 끄려 하였습니다.【123라】그러자 주원형은 육혈포를 지니고 이응삼은 환도를 지니고 위협하며 공갈하기를, `동네 사람이 만약 불을 끄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그 집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여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近前}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밤에 그대로 합덕 유 감역(兪監役) 집에 가서 돈 5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보름쯤에 주원형이 `이순서 시신을 매장할 비용 2,000냥을 장순보 집에서 추징하자.'라고 하였는데, 돈은 덕산 조치(鳥峙) 주점으로 가지고 오라는 뜻으로 주원형이 스스로 방문(榜文)을 짓고 써서 김도흥과 저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저 장씨네 집에 도착하여 해당 집의 마당가 말목에 방문을 걸어놓고 왔습니다. 그 뒤 장씨네 집에서 돈 1,000냥을 조치 주점으로 실어 왔는데, 그 중 300냥은 주원형이 이순서 장사 비용으로 빼고, 700냥은 주원형, 이응삼, 주정선, 주순거, 김도흥과 제가 같이 나눠먹었습니다. 같은 달 어느 날 저는 주원형, 이응삼, 주순거, 주윤삼과 더불어 합덕 장순보의 아우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9월 달 20일쯤에【124가】면천 어 아산(魚牙山) 집에, 돈 1,000냥을 홍주 마항(馬項) 김 정장(金正長) 집으로 가지고 오라는 뜻으로, 주원형이 김도흥과 주정선을 시켜 편지를 어씨네 집에 전하였습니다. 그 뒤 저는 주원형, 이응삼, 주순거, 주윤삼과 더불어 마항 김 정장네 집으로 갔더니, 정말로 1,000냥을 가지고 왔으므로 각자 몫을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도적질할 때 지닌 무기[器械]는 육혈포 1자루, 환도 1자루, 조총(鳥銃) 2자루이고 모두 주원형 집에 맡겨두었는데, 현재 어느 곳에 있는지는 정말로 알기 어렵습니다. 같은 패거리 이순서의 경우, 본래 함께 모의하여 모인 패거리는 아닌데, 주원형이 데리고 와서 9월 초 장순보네 집에서 도적질할 때 해당 집의 하인[雇奴]에게 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원형, 이응삼, 김도흥, 주정선 등이 시신을 대흥(大興) 가재동(佳才洞) 앞산 기슭에 대충 흙으로 매장하였습니다.{掩埋}”

라고 하였으며,

“이화실(李化實)과 주의선(朱義先)은 같은 패거리로 도적질 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도적놈 주윤삼(朱允三), 나이 19세【124나】

진술한 내용에,

“저는 덕산(德山) 대야동(大也洞)에 삽니다. 올해 음력 1월 9일은 바로 저의 할아버지 제삿날[忌祭日]인데, 주원형(朱元亨), 이응삼(李應三), 주순거(朱巡巨), 안정춘(安正春), 김도흥(金道興), 주정선(朱正先), 주도일(朱道日) 등을 저의 집으로 오라고 요청하여 술을 나눠 마셨습니다. 그 무렵 주원형이 먼저 주장하여 도적질을 모의하였는데 사람들이 모두 호응하여 승낙한 뒤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월 초에 저는 이응삼, 주순거와 더불어 덕산 개야두(開野頭) 신원하(申元夏) 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았고, 같은 달 어느 날 저는 주원형, 이응삼, 주순거 등과 더불어 덕산 시목동(柿木洞)의 조 고령(趙高靈)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어느 날 저는 주원형, 안정춘, 이응삼, 주정선, 주순거 등과 더불어 덕산 월봉(月峯) 이 주사(李主事) 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10일쯤{初旬間} 저는 주원형, 이응삼, 안정춘, 주순거, 김도흥, 주정선과 더불어【124다】예산(禮山) 관자동(觀子洞)에 가다가 청나라 상인[淸啇] 두 사람을 우연히 마주쳐 당목(唐木) 3필(疋), 광목(廣木) 10필, 환도(環刀) 1자루, 육혈포(六穴砲) 1자루, 탄환(彈丸) 40여 개를 빼앗았습니다.

3월 초에 저는 주원형, 이응삼, 주순거, 김도흥, 주정선, 안정춘과 더불어 예산 정 통사(鄭統使) 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10일쯤 저는 이응삼, 주순거, 안정춘, 주정선과 더불어 덕산 시목동(柿木洞)의 조 평택(趙平澤) 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3월 보름쯤 저는 주원형, 이응삼, 주순거와 더불어 덕산 식암(息岩) 이 진사(李進士)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그믐쯤에 저는 이응삼, 주원형, 안정춘과 더불어 예산 백 통진(白通津) 집에 가서 돈 500냥을 빼앗았습니다. 4월 초순에 저는 주원형, 김도흥과 더불어 굴모우(屈模隅) 신 의관(申議官) 집에 가서 돈 7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그믐쯤 저는 주원형, 안정춘, 김도흥,【124라】이응삼, 주순거와 더불어 예산 항강동(項江洞) 이 한림(李翰林) 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았습니다. 5월 그믐쯤 저는 주원형, 이응삼, 주순거와 더불어 덕산 마치(馬峙) 인근실(印勤實) 집에 가서 돈 30냥을 빼앗았습니다. 6월 초에 저는 주원형, 이응삼, 주순거와 더불어 덕산 척동(尺洞) 윤 승지(尹承旨)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그믐쯤 저는 주원형, 이응삼, 주순거와 더불어 덕산 계명리(鷄鳴里) 고응오(高應五) 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았습니다.

7월 20일쯤 저는 주원형, 이응삼과 더불어 면천(沔川) 보신촌(甫新村)의 대장장이[冶匠] 김(金)씨 집에 가서 돈 70냥을 빼앗았고, 같은 달 그믐쯤 저는 주원형, 안정춘, 이응삼, 주순거와 더불어 덕산의 고산(高山) 이 희천(李熙川) 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어느 날 저는 주원형, 이응삼과 더불어 덕산 등점리(登店里) 김 울진(金蔚珎)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8월 20일쯤 저는 주원형, 이응삼과 더불어 예산【125가】장 예산(張禮山) 집에 가서 돈 500냥을 빼앗았고, 같은 달 어느 날 저는 주원형, 이응삼, 주순거 등과 더불어 덕산 도동(道洞) 서 감찰(徐監察)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9월 초에 저는 주원형, 이응삼, 김도흥, 주순거, 안정춘과 더불어 면천 유(兪) 부잣집에 가서 돈 1,0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9월 달 4, 5일쯤에 저는 주원형, 이응삼, 주순거, 안정춘, 주정선, 이순서(李巡西)와 더불어 홍주(洪州) 합덕(合德) 장순보(張巡甫) 집에 가서 도적질하려할 때에 주원형이 먼저 육혈포를 쏘았습니다. 그러자 해당 동네에 사는 백성들이 일제히 모두 들고일어나 저희 무리들을 몰아서 쫓아내자{驅逐} 각자 도망쳤습니다.{逃脫} 그 무렵 같은 패거리 이순서가 장순보 집 하인[雇奴]에게 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원형이 `이순서의 원수를 갚자.'라고 하며, 이응삼, 안정춘, 김도흥, 주순거, 주정선과 저를 주원형 집으로 모아서 함께 장순보네 집으로 가서 안팎의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날 밤에 그대로 합덕 유 감역(兪監役) 집에 가서 돈 500냥을【125나】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어느 날 주원형이 장순보네 집에 방문(榜文)을 내걸어 살해된 같은 패거리 이순서의 장례비 1,000냥을 뜯어 와서 300냥은 이순서 시신을 매장하는{掩埋} 비용으로 빼고, 700냥은 주원형, 안정춘, 주정선, 김도흥, 주순거, 이응삼 등과 제가 나눠먹었습니다. 이순서의 시신은 대흥(大興) 지역에 매장하였습니다.{掩埋} 그리고 같은 달에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저는 주원형, 이응삼, 주순거 등과 더불어 장순보의 아우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9월 어느 날 면천 어 아산(魚牙山) 집에 주원형이 김도흥과 주정선에게 편지를 전하게 하여 돈 1,000냥을 뜯어내서 주원형, 이응삼, 주순거, 안정춘, 주정선, 김도흥 등과 제가 나눠먹었습니다.

저희들이 도적질할 때 지닌 무기[器械] 중 조총 2자루는 저의 집에 본래 있던 물건인데 현재는 이응삼 집에 있고, 육혈포 1자루, 환도 1자루는 주원형이 항상 지니고 다녔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중에 이화실(李化實), 주의선(朱義先)은 정말로 저희들의 같은 패거리가 아닙니다. 잘 살펴서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도적놈 주순거(朱巡巨), 나이 33세【125다】

진술한 내용에,

“저는 덕산(德山) 대야동(大也洞)에 사는데 장사[商販]를 생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올해 음력 1월 9일은 바로 저의 친척 주윤삼(朱允三)의 할아버지 제삿날[忌祭日]인데, 같은 마을에 사는 이응삼(李應三), 주원형(朱元亨), 안정춘(安正春), 김도흥(金道興), 주정선(朱正先) 등 및 저의 형 주도일(朱道日)과 제가 모여서 술을 나눠 마셨습니다. 그 무렵 주원형이 먼저 주장하여 도적질을 모의하였는데 모인 여러 사람이 모두 따르기로 허락하고 뒷날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2월 초에 저는 주윤삼, 이응삼과 더불어 처음으로 덕산 개야두(開野頭) 신원하(申元夏) 집에서 도적질하여 돈 300냥을 빼앗았고, 같은 달 초에 저는 주윤삼, 주정선, 이응삼과 더불어 덕산 월봉(月峯) 이 주사(李主事) 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10일쯤{初旬間} 저는 주윤삼, 주정선, 주원형, 안정춘, 김도흥과 더불어 예산(禮山) 지역으로 가다가 청나라 상인[淸啇] 두 사람을 우연히 마주쳐 육혈포(六穴砲) 1자루, 환도(環刀) 1자루, 광목(廣木) 10필, 당목(唐木) 3필(疋), 탄환(彈丸)을 빼앗았는데, 탄환의 숫자는 잊어버려서 알 수 없습니다.{莫曉}【125라】같은 달 보름쯤 저는 주윤삼, 이응삼과 더불어 덕산 시목동(柿木洞)의 조 고령(趙高靈)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그믐쯤 저는 주원형, 이응삼, 주윤삼, 안정춘과 더불어 덕산 시목동(柿木洞)의 조 평택(趙平澤) 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았습니다.

3월 보름쯤 저는 이응삼, 주윤삼, 주정선, 안정춘, 김도흥과 더불어 예산 장 예산(張禮山) 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았고, 같은 달 그믐쯤 저는 주원형, 이응삼, 주윤삼, 안정춘, 주정선, 김도흥과 더불어 예산 정 통사(鄭統使) 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어느 날 저는 주원형, 이응삼, 주윤삼 등과 더불어 덕산 식암(息岩) 이 진사(李進士) 집에 가서 돈 얼마를 빼앗았는데 액수는 상세하지 않습니다. 4월 그믐쯤 저는 이응삼, 주윤삼, 안정춘과 더불어 예산 항강동(項江洞) 이 한림(李翰林) 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았습니다. 5월 그믐쯤 저는 주윤삼, 이응삼과 더불어 덕산 마치(馬峙) 인근실(印勤實) 집에 가서 돈 3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그믐쯤 저는【126가】이응삼, 주윤삼과 더불어 덕산 계명리(鷄鳴里) 고응오(高應五) 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7월 그믐쯤 저는 안정춘, 이응삼, 주윤삼과 더불어 덕산의 고산(高山) 이 희천(李熙川) 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저는 이응삼, 주원형, 안정춘과 더불어 덕산의 고산 이 도사(李都事) 집에 가서 돈 50냥을 빼앗았고, 같은 달 그믐쯤 저는 주원형, 이응삼, 주윤삼, 안정춘과 더불어 덕산 도동(道洞) 서 감찰(徐監察) 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9월 초에 저는 이응삼, 주윤삼, 주정선, 안정춘, 김도흥, 주원형 등과 더불어 면천(沔川) 유(兪) 부잣집에 가서 돈 1,0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4, 5일쯤에 저는 이응삼, 주윤삼, 안정춘, 김도흥, 주정선, 주원형, 이순서(李巡西)와 더불어 홍주(洪州) 합덕(合德) 장순보(張巡甫) 집에 가서 도적질하려다가 해당 동네 사람들에게 몰리고 쫓겨서{驅逐} 저의 같은 패거리는 도망쳐서 흩어졌습니다. 그 무렵 이순서는 장씨네 집 하인[雇奴]에게 살해되었는데, 단지 6, 7일이 지난 뒤 주원형이 `같은 패거리의 원수를 갚자.'라고 하였습니다.【126나】그리고 주동하여 같은 패거리를 데리고 `함께 장순보네 집으로 가자.'라고 하였으므로 저는 주원형, 안정춘, 김도흥, 이응삼, 주윤삼, 주정선 등과 더불어 장씨네 집으로 달려가서 주원형이 손에 성냥을 쥐고 앞장서서 불을 지르기에 저희들도 일제히 안팎의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해당 동네 백성들이 비록 불을 끄고자 하였으나 주원형은 육혈포를 지니고 이응삼은 환도를 지니고 위협하며 공갈하자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近前} 못하여 그 집을 모조리 태웠습니다. 저는 즉시 집으로 돌아왔고 주원형, 안정춘, 이응삼, 김도흥, 주윤삼 등은 그대로 다른 곳으로 향하였습니다.

같은 9월 달 16, 7일쯤 주원형이 `이순서 시신을 매장할 장례비를 장순보 에게 추징하자.'라고 하며 스스로 방문(榜文)을 짓고 써서 안정춘과 김도흥을 시켜서 장씨네 집에 던져 넣게 하였습니다. 장례비 2,000냥을 덕산 조치(鳥峙) 주점으로 가지고 오라는 뜻으로 방문을 내걸었는데 단지 1,000냥만 해당 주점으로 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300냥은 이순서 시신을 매장{掩埋}할 때 드는 비용으로 빼고, 700냥은 주원형, 이응삼, 안정춘, 주정선, 김도흥 등과 제가 몫을 나눴는데, 제 차지의 돈은【126다】주원형이 횡령{乾沒}하고 주지 않았습니다. 이순서의 시신은 대흥(大興) 가재동(佳才洞) 앞산 기슭에 몰래 장사[暗葬]지냈습니다. 이순서는 본래 저희들 같은 패거리가 아닌데 주원형이 어디서 꾀어냈는지{誘引} 모르지만 정말로 장순보네 집에 한 차례만 함께 갔는데 그대로 살해됐습니다.

같은 9월 달 보름쯤 면천 가곡(佳谷) 어 아산(魚牙山) 집에, 돈 1,000냥을 홍주 마항(馬項)에 사는 김 정장(金正長) 집으로 가지고 오라는 뜻으로, 같은 패거리 주원형이 스스로 방문을 짓고 써서 김도흥과 주정선을 보내 어씨네 집에 전하게 하였습니다. 이튿날 저는 주원형, 이응삼, 주윤삼, 안정춘과 더불어 홍주 금천(金川) 한원실(韓元實) 집으로 함께 가서 저녁밥을 뜯어 먹고{討食} 그대로 마항 김 정장 집으로 갔는데,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김도흥과 주정선이 어 아산 집으로부터 돈 1,000냥을 가지고 왔으므로 각자 몫을 나눴습니다.

저와 같은 패거리들이 도적질할 때 지닌 무기[器杖]는 듣기에 육혈포 1자루, 환도 1자루, 조총 2자루가 있다고 하는데, 해당 무기는 생각하건대 마땅히 이응삼과 주원형 집에 맡겨두었을 것입니다. 이화실(李化實)과 주의선(朱義先)은 정말로 같이 가서 도적질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수천 냥{金}으로 영업하는 장사꾼[商賈]인데【126라】일찍이 어찌 도적이 되었겠습니까마는 주원형이 꾀어내는 데 잘못 빠져서 농담으로 하던 가짜가 진짜가 되어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비록 나이는 적고 지각이 없지만 어찌 살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오직 바라건대 감안해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도적놈 김도흥(金道興), 나이 54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덕산(德山) 대야동(大也洞)에 살고 있습니다. 올해 음력 1월쯤에 이웃에 사는 주윤삼(朱允三) 집에서 저를 오라고 요청하였으므로 정말로 즉시 가보았더니, 주원형(朱元亨), 주순거(朱巡巨), 안정춘(安正春), 이응삼(李應三), 주정선(朱正先), 주윤삼, 주도일(朱道日), 주윤일(朱允日) 등이 모여 죽 앉아서 술을 나눠 마셨습니다. 그 무렵 주원형이 앞장서 나서서 도적질을 논의하였는데 사람들이 모두 호응하고 승낙하여 뒷날의 약속을{後期} 정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월 그믐쯤 우연히 주원형 집에 갔더니 주원형과 이응삼, 주순거, 주정선, 안정춘, 주윤삼 등이 시목동(柿木洞) 조 고령(趙高靈) 집에 함께 가서 재물을 빼앗아 나누어 쓰자고 하면서 일제히 불쑥 일어나서{突起} 저에게 말하기를 `네가 우리들을 따라가면 마땅히 좋은 도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따라갔더니 같은 패거리 여러 사람이 즉시【127가】조씨네 집에 도착하여 뒤져서 100냥의 돈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어느 날 저는 주원형, 이응삼, 주윤삼, 안정춘 등과 더불어 덕산 조 평택(趙平澤)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3월에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저는 주원형, 이응삼, 주윤삼, 주도일 등과 더불어 덕산 시목동 조 감찰(趙監察)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5월 그믐쯤 저는 이응삼, 주원형 등과 더불어 덕산 소교(小橋)의 이름 모르는 최가(崔哥) 주점에 가서 돈 30냥을 빼앗았습니다.

9월 초에 저는 주원형, 안정춘, 이응삼, 주윤삼, 주순거 등과 더불어 면천(沔川) 유(兪) 부잣집에 가서 돈 1,0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4, 5일쯤에 저는 주원형, 이응삼, 주순거, 이순서(李巡西), 주윤삼, 안정춘, 주정선, 주도일 등과 더불어 홍주(洪州) 합덕(合德) 장순보(張巡甫) 집에 가서 뒤져서 빼앗으려 할 무렵 동네 백성들에게 쫓겨서 각자 달아났습니다.{走脫} 그러나 같은 패거리 이순서는 장순보네 집 하인[雇奴]에게 맞아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원형이 `이순서의 원수를 갚자.'라고 하고, 앞장서서 같은 패거리 이응삼, 주윤삼, 주정선, 주순거와【127나】저를 데리고 같은 달 10일쯤 즉시 장순보네 집으로 가서 안팎의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날 밤에 그대로 합덕 유 감역(兪監役) 집에 가서 돈 5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보름쯤 주원형이 `살해된 이원서를 매장할 장례비를 장순보에게 추징하자.'라고 하면서 방문(榜文) 하나를 써주며 저에게 `장씨네 집에 가서 붙여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안정춘과 더불어 즉시 장씨네 집에 가서 해당 집 마당가에 걸어두고{揭付} 왔는데, 그 방문에 쓴 내용은 무식해서 알 수 없습니다. 장례비 1,000냥을 가지고 온 것 중 300냥은 이순서 시신을 매장하는{掩埋} 비용으로 빼고, 700냥은 같은 패거리 여러 사람이 서로 나눠먹었는데 제 차지는 60냥이었습니다. 시신은 대흥(大興) 가재동(佳才洞)에 대충 흙으로 매장하였습니다.{掩埋}

9월 그믐쯤 주원형, 이응삼, 안정춘, 주윤삼, 주순거가 주원형 집에 모여서 편지{書札} 내주며 `면천 어 아산(魚牙山) 집에 전해 주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정선과 즉시 가서 위 집에 편지를 던져 넣고 그대로 금천(金川)에 사는 주원형의 매부(妹夫) 한원실(韓元實) 집으로 가서 머물러 묵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밤에【127다】저와 함께 간 주정선과 더불어 또 어 아산 집으로 가서 돈을 뜯었더니 1,000냥의 돈을 즉시 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지고 홍주 마항(馬項) 김 정장(金正長) 집으로 갔더니, 이응삼, 주원형, 안정춘, 주윤삼, 주순거 등이 이미 도착하였습니다. 저는 주정선과 더불어 모두 주원형 집에 도로 도착하여 각각 몫을 나눴는데, 제가 차지한 돈은 30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적질할 때 지닌 무기[器杖]는 육혈포 5자루, 환도 1자루인데, 주원형, 이응삼, 안정춘, 주순거, 주윤삼 등이 항상 지니고 다녔습니다. 육혈포가 나온 곳은{出處} 나중에 들으니 `예산 지역에서 얻은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비록 따랐으나 단지 같은 패거리들의 심부름을 하였을 뿐이고, 그들이 모의하는 일은 이미 저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았으니 정말로 상세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 무기는 도적질한 뒤 모두 주원형 집에 두었었는데, 현재는 어느 곳에 있는지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도적놈 주도일(朱道日), 나이 43세【127라】

진술한 내용에,

“저는 덕산(德山) 대야동(大也洞)에 살고 있습니다. 올해 음력 1월 9일은 바로 저의 친척 주윤삼(朱允三)의 할아버지 제삿날[忌祭日]인데, 여러 친척과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나눠 마셨습니다. 그 무렵 주원형(朱元亨)이 먼저 주장하여 도적질을 모의하였는데 이응삼(李應三), 안정춘(安正春), 김도흥(金道興), 주정선(朱正先), 주윤삼 등 및 제 아우 주순거(朱巡巨)와 제가 정말로 따르기로 허락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월 초에 저는 이응삼, 안정춘과 더불어 예산(禮山)9) 시목동(柿木洞)의 조 평택(趙平澤)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그믐쯤 주원형, 이응삼, 주윤삼, 안정춘과 저는 덕산 월봉(月峯) 이 주사(李主事) 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3월 초에 저는 이응삼, 주윤삼, 안정춘과 더불어 덕산 굴모우(屈模隅) 신 의관(申議官) 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10월 초에 저는 주원형, 이응삼, 안정춘, 주정선과 더불어 홍주(洪州) 합덕(合德) 장순보(張巡甫)의 아우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도적질할 때 무기[器械]는 육혈포(六穴砲) 3자루, 환도(環刀) 1자루, 조총(鳥銃) 2자루인데, 육혈포, 환도,【128가】조총은 현재 어느 곳에 있는지 정말로 알지 못합니다. 이번에 체포된 중에 이화실(李化實)과 주의선(朱義先)은 애당초 따라가서 도적질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 주원형의 부추김을 받아서 몇 차례 도적질할 때 따라서 행동하였으니 스스로 돌이켜보면 벗어나기 어려워 마땅히 법률상 처벌을 기다립니다. 다만 형제가 모두 죄와 벌{刑辟}에 빠졌으니 어찌 운수가 막히고{阨塞} 절박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살리기를 좋아하는 형정을 베풀어 하찮은 목숨{殘喘}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이화실(李化實), 나이 48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덕산(德山) 대야동(大也洞)에 살고 있습니다. 올해 음력 1월 초에 이웃에 사는 주윤삼(朱允三) 집에서 `제삿날[忌祭日]'이라고 하며 오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즉시 가보았더니, 같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죽 앉아서 술을 나눠 마셨습니다. 그 무렵 이응삼(李應三), 주원형(朱元亨), 김도흥(金道興), 주도일(朱道日), 안정춘(安正春), 주윤일(朱允日), 주정선(朱正先), 주윤삼 등이 비밀스럽게 논의하는데{談論} 다른 사람을 싫어하고 꺼리는{厭忌} 듯하였으므로 저는 즉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아우 이창근(李昌根)은 덕산 사령(使令)으로 거행하는데 면주인(面主人)으로 선정되어{差得}【128나】저에게 거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즉시 읍내로 들어가서 일하였습니다.{使役} 그런데 올해 음력 5월 어느 날 우연히 몸이 병에 걸려 몸져누워 앓다가{叫痛} 8월 어느 날 겨우 일어났습니다.{甫起} 따라서 도적놈 주원형 등의 정황과 형편이 어떠한지는 이미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동안 저 무리들이 수상하다는 얘기는 조금 들었지만, 정말로 확실히 지적할{指的} 만한 상황은 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더러 `인천항[仁港]을 오간다.'라고 하거나 더러는 `장사로 같이 일한다.{同事}'라고 하여 돈을 물같이 써서 속으로 수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저의 이전 진술 중에 `한 차례 도적무리를 따라갔습니다.'라고 아뢴 것은 엄하게 신문하는 마당에 두렵고 겁을 먹은 중에 갑자기 나온 말입니다. 저들에게 조총(鳥銃) 2자루가 있어서 각각 서로 지니고 다니는 것은 바로 사냥하는 총으로 여겼고 도적질하는 무기로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주원형이 저를 가리켜 `같은 패거리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감정이나 원한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분명히 조사하여 명백하게 가려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주의선(朱義先), 나이 50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덕산(德山) 대야동(大也洞)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타고난 운명이{賦命} 기구하여 불행히도 중년에【128다】불구가{病身} 되어 다리를 절고 팔을 못 씁니다.{廢臂} 이번에 체포된 도적무리가 빼앗은 정황과 자취의 경우, 저는 이전에 따라간 적이 없으니 정말로 알기 어렵습니다. 저 무리들이 진술한 것 중에 `주의선에게 돈푼을 주었다.{酬給}'라고 한 것의 경우, 올해 음력 2월쯤에 주순거(朱巡巨)가 돈 10냥을 갑자기 내주며 말하기를, `일단 이것을 보태 써라.'라고 하였는데, 비록 감격하기는 했으나 뜻밖에 일어난 일이라서 그 까닭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올해 음력 7월 어느 날 저는 형편이 어려워 스스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 주순거에게 벼[租] 4말을 얻어먹었습니다. 지금 주순거의 진술에서 돈푼을 주었다는 말은 생각하건대 이것을 가리켜 아뢴 듯합니다. 주원형(朱元亨)이 도적패거리에 대해 엉뚱하게 진술한{橫招} 것은 무슨 감정이나 원한이 있어서 여기에 이른 것인지 모르겠으나, 그들이 도적인지 여부는 정말로 확실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분명히 조사하여 처분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 면천군에서 체포한 도적 주원형 등을 압송해 올리며 충청남도 재판소에 보고하다【129가】

제5호 보고서(報告書)

본 면천군(沔川郡)에 수감 중인 도적놈 주원형(朱元亨), 이응삼(李應三), 안정춘(安正春), 주순거(朱巡巨), 주윤삼(朱允三), 김도흥(金道興), 주도일(朱道日), 문학이(文學伊), 김성칠(金成七), 오기성(吳奇成), 유성백(柳成伯) 등을 지령(指令)의 지시에 따라 죽도록 곤장을 때린{限死決棍} 후 본 면천군 감옥에 단단히 수감한 연유는 이미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면천군은 본래 아주 작고 쇠잔한 형편이라서{如斗殘局} 애당초 감옥 건물[獄舍]은 없고 단지 사령청(使令廳)에 명색이 구류방(拘留房)이란 것만 있습니다. 이도 또한 여기저기 기울고 허물어져서 죄수가 도망쳐 놓치는 경우가 가끔 있고, 이른바 사령과 옥졸(獄卒)의 경우, 숫자가 5, 6명에 지나지 않고, 또한 확실히 뿌리내리지도{根着} 않았습니다. 무릇 죄인을 감시하고 압송하는 사항에 매번 소홀한 폐단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수가 부모를 뵈러{省歸} 휴가를 얻어 출발하면{發徃} 이 무렵에는 수령 자리가 오래 비어{曠官} 엄하게 경계하고 감독하고 지키는데{戒嚴監守} 정말로 믿기 어렵습니다. 또 많은 숫자의 중범죄수[重囚]를 소홀하게 두는 처지가 매우 안타깝고 답답하기{悶沓} 그지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도적놈 주원형, 이응삼, 안정춘, 주순거, 주윤삼, 김도흥,【129나】주도일, 문학이, 김성칠, 오기성, 유성백 등을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함부로 처리하여 별도로 군의 순교(巡校)를 선정하여 이에 압송해 올립니다. 사조(査照)하여 결정해 처리{裁勘}하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22일

면천 군수(沔川郡守) 서재우(徐載雨)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각하(閣下)


○ 면천군에서 체포한 도적 주원형 등의 압송과 경비에 대해 충청남도 관찰부에 보고하다【129다】

제23호 보고서(報告書)

본 면천군(沔川郡)에서 체포한 도적놈 주원형(朱元亨) 등의 장전(贓錢) 중에서 체포한 자에게 준 상과 경비(警備)에 든 비용을 상세히 작성하여 보고할 계획이라는 사유는 방금 이미 보고하였습니다. 최근에 도적이 나타났다는 경보[賊警]가 사방에서 벌떼처럼 일어나 마치 산이 무너지는 듯한 형세이니, 대부분 머리를 숙이고 기세를 움츠려서{垂頭蹙氣} 체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러는 음식을 대접하며 유인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본 면천군은 스스로 능력을 헤아리지 않고 기찰을 계획하여 체포하도록 파견하였는데, 다행히 주원형 무리를 붙잡아서 연달아{連次} 뒤쫓아 체포해 막고 진압할/소탕할{勦壓}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도적 무리가 본 면천군에 감정과 원망을 품고 낌새를 틈타 함부로 악독한 성질을 부릴{肆毒} 것은 형세상 반드시 이를 일입니다.

본 면천군은 바로 바다 모퉁이의{海陬} 한 구역이고, 인구도 적은 쇠잔한 형편입니다.{十室殘局} 성곽도 없고 병정도 없어서 고립되고 위태로움이{孤危} 매우 심하고, 계책을 세워 외부의 침략을 막자니{禦侮}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까닭으로 포군(砲軍) 20명을 설립하여 조직을 짜고 부대를 만들었으며{編制作隊} 읍내와 각 마을에는 호(戶)를 짜서 통(統)을 만들어 밤에는 순찰하고 낮에는 염탐하며, 단속하도록 지시하고 살피도록 경계하여{飭束警察} 뜻밖의 일을{不虞} 막고 있습니다. 다만 이 포군은 새로 설치하고 처음 만든 것이라서 청사(廳舍), 무기[器械], 탄환(彈丸), 복장(服裝), 급료[料給], 여비,【129라】기밀비(機密費) 등 잡다한 비용{雜用費}과 순찰경비군[巡警軍], 죄수들의 식비 등 각 항목의 숱하게 많은 비용은 액수가 이미 엄청나게 많습니다.{浩大} 이 또한 어떤 방법으로라도 조치하고 마련해야{措劃}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적놈 주원형 등의 장전이 다른 관할 구역에 흩어져 있어서 더러는 이미 거둬들였고, 더러는 아직 거두지 못했지만, 거둬들인 것으로 액수를 계산하니 합친 돈이 11,179냥입니다. 도적놈을 체포할 때 앞장선 순교(巡校) 김석현(金錫鉉)과 사령(使令) 이등길(李登吉)은 일등공로[首功] 1,000냥을 상으로 주고, 그 다음으로 힘을 쏟고{彈力} 충실히 근무한{效勞} 순교와 사령은 등급을 나눠서 500냥을 고르게 배정해 상을 주어 용맹하고 의연한{賈勇} 기개를 장려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돈은 포군청(砲軍廳)에 배정해 주어 여러 항목의 비용에 보태 쓰도록 하였습니다. 도적의 장물로 거둔 것과 못 거둔 돈과 물품 명목 및 면천군에서 비용으로 쓴 액수를 구별한 성책(成冊) 2건을 작성해 올립니다. 이러한 연유를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신 뒤 성책 1건은 의견을 붙여 도로{反貼} 내려 보내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7일【130가】

면천 군수(沔川郡守) 서재우(徐載雨)

충청남도 관찰사(忠淸南道觀察使) 각하(閣下)


○ 면천군에서 체포한 도적무리의 장물인 돈과 물품 중 거둔 것과 못 거둔 것 및 비용으로 사용한 액수를 구별한 성책[沔川郡捕獲賊徒贓錢物推未推及需用費額區別成冊]【130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일, 면천군에서 체포한 도적무리의 장물인 돈과 물품 중 거둔 것과 못 거둔 것 및 비용으로 사용한 액수를 구별한 성책[光武八年二月日沔川郡捕獲賊徒贓錢物推未推及需用費額區別成冊]【131가】

○ 도적 장물 중 이미 거둬들인 돈과 물품의 액수 구별 목록[賊贓已推入錢物額區別秩]

돈 1,700냥, 당목(唐木) 25필(疋) 값, 1필당 68냥

돈 1,240냥, 광목(廣木) 20필(疋) 값, 1필당 62냥

돈 72냥, 옥양목(玉洋木) 값

돈 350냥, 왜사(倭絲) 10통(桶) 값, 1통당 35냥

돈  86냥, 석유(石油) 2상자(箱子) 값, 1상자당 43냥

이상, 주순거(朱巡巨)의 장물, 덕산(德山) 구만리(九萬里) 거주 김보경(金甫京)에게서 거둬들임

돈 200냥, 장물인 돈[贓錢]을 맡겨놓은 것{任置條}

돈 100냥, 밥상[盤床] 1개[貼] 값

돈 30냥, 은가락지[銀指環] 1쌍(雙) 값【131나】

돈 70냥, 안경(眼鏡) 1개[件] 값

이상, 주원형(朱元亨)의 장물, 홍주(洪州) 금천(金川) 한원필(韓元弼)에게서 거둬들임

돈 1,000냥, 주순거(朱巡巨)의 장물, 덕산(德山) 구만리(九萬里) 김우범(金祐範)에게서 거둬들임

돈 680냥, 당목(唐木) 10필(疋) 값

돈 620냥, 광목(廣木) 10필(疋) 값

돈 4,000냥, 주윤삼(朱允三)·주순거(朱巡巨) 논 값

이상, 주순거(朱巡巨)·주윤삼(朱允三)의 장물, 덕산(德山) 상리(上里) 거주 하원경(河元京)에게서 거둬들임

돈 131냥, 주순거(朱巡巨)의 장물, 광목(廣木) 1필, 당목(唐木) 1필, 덕산(德山) 평리(坪里) 한계서(韓啓西)에게서 덕산군(德山郡)에서 거둬옴

돈 400냥, 주원형(朱元亨)의 장물, 구창(舊倉) 김이천(金利天)에게 거둬들임

돈 500냥, 주원형(朱元亨)의 장물, 당진(唐津) 하성모(河聖模)에게 거둬들임

총[合] 돈 11,179냥


○ 거둬들인 장전 사용 목록[贓錢推入用下秩]【131다】

총[合] 돈 11,179냥

돈 1,000냥, 주원형(朱元亨) 체포 순교(巡校) 김석현(金錫鉉)·사령(使令) 이등길(李登吉)에게 상[賞典]으로 줌

돈 500냥, 여러 도적놈을 체포할 때의 순교·사령 등에게 상[賞典]으로 등급을 나눠서 줌

돈 1,300냥, 도적무리를 체포할 때 여비와 기밀비(譏密費)로 씀

돈 300냥, 형구인 칼[枷]·쇠고랑[鎖]·철편(鐵鞭)·오랏줄[縛繩] 등 여러 도구비로 씀

돈 400냥, 도적놈 죄수 식비로 씀

돈 1,500냥, 포군(砲軍) 20명의 복장(服裝)·모자(帽子) 값으로 씀

돈 700냥, 조총(鳥銃) 20자루[柄] 값으로 씀

돈 420냥, 화약(火藥)·쇠탄알[鐵丸] 값으로 씀【131라】

돈 550냥, 포군청(砲軍廳) 수축비용[修葺費]으로 씀

돈 320냥, 포군청(砲軍廳) 경비[廳費] 및 잡다한 비용[雜用費]으로 씀

돈 4,000냥, 포군(砲軍) 20명·참교(參校) 1인의 일당[日料]으로 나눠주려고 이자를 놓는데[播殖] 씀

돈 180냥, 나중에 뒤쫓아 체포할 때 기밀비(譏密費)로 쓰려고 봉해 둠


○ 거둬들이지 못한 장전 목록[贓錢未推入秩]

돈 50냥, 덕산(德山) 마도(馬刀) 인근실(印勤實)

돈 100냥, 덕산(德山) 마도(馬刀) 최재인(崔在仁)

돈 100냥, 덕산(德山) 화리(禾里) 강우관(姜佑寬) 계묘년(1903) 8월 20일 맡김

돈 50냥, 덕산(德山)10) 항강동(項江洞) 김재운(金才云) 계묘년(1903) 9월 10일 맡김

돈 300냥, 덕산(德山) 평리(坪里) 한천서(韓千西) 계묘년(1903) 7월 7일 맡김【132가】

돈 50냥, 덕산(德山) 대야곡(大也谷) 주정렬(朱正烈) 계묘년(1903) 3월 3일 맡김

돈 100냥, 덕산(德山) 계명리(鷄鳴里) 고행원(高行元) 계묘년(1903) 4월 15일 맡김

총[合] 돈 750냥

이상, 주원형(朱元亨)의 장물인 돈[贓錢]을 맡겨놓은 각 사람에게 거둬들이려고 덕산군(德山郡)에 조회[移照]했으나 해당 군이 막아서{防遏} 거두지 못함

도적놈 주원형(朱元亨) : 초가(草家) 3칸[間], 밥솥[食鼎] 2개[座], 나무절구[木臼] 1개[座], 쇠화로[鐵爐] 1개[座], 무명 이불[木衾] 1건(件), 수저[匙箸] 9매(枚), 가발머리 다리[月子] 7자루[柄],【132나】큰 삽[大鍤] 1개(介), 작은 삽[小鍤] 1개

도적놈 주윤삼(朱允三) : 초가(草家) 7칸[間], 밥솥[食鼎] 4개[座], 큰 소[大牛] 1마리[隻], 송아지[兒犢] 1마리[隻], 무명 이불[木衾] 5건(件), 유리촛대[琉伊燭臺] 1쌍(雙), 요강(要江) 3개(介), 벼[正租] 32섬[石],【132다】양푼[良板] 3개(介), 대야(大也) 1개(介), 궤짝[樻] 2개[座], 나무절구[木臼] 1개[座], 왜사(倭絲) 3통(桶), 보습(保習) 3개(介), 쇠화로[鐵爐] 2개(介), 놋밥그릇대접[鍮食器大接] 26개(介)

도적놈 안정춘(安正春) : 초가(草家) 4칸[間], 밥솥[食鼎] 2개[座],【132라】벼[正租] 2섬[石] 10말[斗]

도적놈 주순거(朱巡巨) : 초가(草家) 10칸[間], 밥솥[食鼎] 3개[座], 벼[正租] 15섬[石], 큰 병풍[大屛] 1개(介), 석유(石油) 1궤짝[樻], 무명 이불[木衾] 2건(件), 누룩[曲子] 2동(同), 나무절구[木臼] 1개[座], 매통[木磨] 1개[座],【133가】 놋그릇대접[鍮器大接] 3개(介), 놋밥그릇[鍮食器] 3개(介), 쇠화로[鐵爐] 1개[座]

도적놈 김도흥(金道興) : 초가(草家) 3칸[間], 밥솥[食鼎] 1개[座]

도적놈 이응삼(李應三) : 초가(草家) 5칸[間], 밥솥[食鼎] 3개[座], 이불[衾] 1건(件), 호미[鋤子] 19개(介), 쇠스랑[所時郞] 1(介),【133나】낫[鎌子] 15개(介), 나무절구[木臼] 1개[座], 가발머리 다리[月子] 12자루[柄], 벼[正租] 30말[斗], 무명[白木] 15자[尺], 쇠화로[鐵爐] 1개(介), 매통[木磨] 1개[座]

도적놈 주도일(朱道日) : 초가(草家) 5칸[間], 밥솥[食鼎] 2개[座], 벼[正租] 10말[斗],【133다】이불[衾] 1건(件), 나무절구[木臼] 1개[座], 매통[木磨] 1개[座]

위 일곱 놈의 집에 있는{家藏} 살림살이는 일단 해당 동네 동임(洞任) 이연희(李連熙)와 주순보(朱巡甫)에게 맡겨둠{任置}【134가】

면천 군수(沔川郡守) 서재우(徐載雨)


● 홍달심 옥사의 정범 함정보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34다】

보고서(報告書) 제4호

도착한 제54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귀 관할 희천군(熙川郡)의 사망한 사람 홍달심(洪達深)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함정보(咸丁甫)를 여러 갈래로{別岐} 염탐하여 기어이 어서 잡아들이되, 만약 기한이 지나도록 붙잡지 못하면 즉시 분명히 보고하는 것이 옳다는 뜻으로 광무(光武) 6년(1902) 7월에 이미 지령(指令)으로 지시한 바가 있다. 간범(干犯) 송 조이(宋召史)의 경우, 진실로 규정대로 황제의 재가를 거쳐 집행하여야 마땅하지만, 범인 함가를 만약 체포하여 조사하면 그 증인으로 인용하기에 해당 여인보다 핵심적인 사란은 없다. 그러므로 일단 체포하여 보고하기를 기다렸으나 체포 기한이 이미 몇 년이나 지났고, 형사 처리를{處刑} 예정대로/기한대로{如期} 할 수 없으니 법률상 지체되고 늦어지는 것이 참으로{良庸} 한탄스럽다.{慨歎} 해당 범인 함가가 멀리 달아나{遠颺} 돌아오지 않아서 붙잡을 방법이 없으면, 그 경위를 부리나케 신속히 보고하여 결단하도록 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정범 함정보를 연달아【134라】염탐하였지만 멀리 달아나 돌아오지 않아서 붙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용관(李容觀)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중현(權重顯) 각하(閣下)


● 사면대상자에 대해 용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35가】

보고서(報告書) 제1호 원본(原本)

법부[本部] 제4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음력 올해 11월 10일에 반포하신 황제의 조칙[頒詔文] 중에,

`하나, 모반(謀反), 강도(强盜), 살인(殺人), 간통[通姦], 사기[騙財], 절도(竊盜) 등 육범(六犯)을 제외하고 각각 한 등급 감등할 일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삼가 황제의 조칙(詔勅) 내용을 따라서 귀 용천항 재판소(龍川港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을 제외한 범인[人犯]을 하나하나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용천항에는 죄수[囚徒]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135나】

광무(光武) 9년(1905) 1월 12일

용천항 재판소 판사(龍川港裁判所判事) 윤용구(尹容求)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박형근 옥사의 정범 함경징과 송복규 옥사의 정범 김택순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35다】

보고서(報告書) 제7호

도착한 제52호 지령(指令)의 내용에,

“귀 보고서 제54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초산군(楚山郡)의 사망한 남자 박형근(朴亨根) 옥사(獄事)의 범인 함경징(咸京徵)은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부조피구조(父祖被敺條)>의 `만약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남에게 살해되었는데, 자손이 그 즉시 죽인 경우[若祖父母父母爲人所殺而子孫卽時殺者]'라는 율문을 인용해 적용{比照}할 만합니다. 하지만 아우가 형을 위해 복수하는 것은 법조문[法文]에 실려 있지 않으니 신중히 처리하는 도리상 `오직 가볍게 처벌한다.[惟輕]'라는 원칙으로 논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투급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자손이 흉악한 짓을 저지른 사람을 함부로 죽인 경우[子孫擅殺行兇人者]'라는 율문을 인용해 적용하여 태(笞) 60대로 처리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귀 평의가 타당하니 해당 범인 함경진은 귀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에서 검토한 율문대로 즉시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 옳다.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잇따라 도착한 제53호 지령의 내용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9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위원군(渭原郡)의 사망한 남자 송복규(宋福奎)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김택순(金宅順)을 『대명률(大明律)』【135라】「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並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宣告書}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애당초 장난{戲弄}이 바뀌어 말다툼하다가 싸우게 되었고, 다시 발로 찬 것은 진실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죄수를 가엾게 여겨 신중히 처리하고 보살피는{欽恤} 도리상 `오직 가볍게 처벌한다.[惟輕]'는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진실로 신중히 처리함에{愼克} 합당하다. 정상을 참작하여 원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해 태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되, 선고서(宣告書)에 수정하고 집행한 뒤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리는 것이 옳다.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항 박형근 옥사의 범인 함경진은 본 재판소에서 검토한 율문대로 집행하고, 송복규 옥사의 정범 김택순은 원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 뒤 선고서에 수정하고 집행하였습니다. 김택순의 형명부를 이에 작성하여 올리며 보고합니다.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136가】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용관(李容觀)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중현(權重顯) 각하(閣下)


● 사면대상자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36다】

보고서(報告書) 제1호(광무(光武) 8년도 보고는 5호까지로 끝남)

제4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음력 올해 11월 10일에 반포하신 황제의 조칙[頒詔文] 중에,

`하나, 모반(謀反), 강도(强盜), 살인(殺人), 간통[通姦], 사기[騙財], 절도(竊盜) 등 육범(六犯)을 제외하고 각각 한 등급 감등할 일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삼가 황제의 조칙(詔勅) 내용을 따라서 귀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을 제외한 범인[人犯]을 하나하나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경무서(警務署)에는 일단 육범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징역 죄인이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4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136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사면대상자의 처리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37가】

보고(報告) 제5호

도착한 법부(法部) 제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삼가 작년 11월 1일 황제의 지시[詔勅]를 받들어 귀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중 석방하거나 감등할 안건을 황제께 아뢰어 이미 재가를 받았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들에게 황제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뒤 석방할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 자는 한 등급 감등하여 이전대로 단속함이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고 따라서 본 부산항 재판소 관할 죄수에게 황제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뒤 석방하고 감등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22일【137나】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중현(權重顯) 각하(閣下)


○ 아래[左開]【137다】

기결수(已決囚)

·최 조이(崔召史), 아랫사람을 때려서 불구를 만든 죄[敺卑幼篤疾罪], 징역 3년, 석방

·최억만(崔億萬), 살인죄[殺獄罪], 징역 10년,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7년


● 죄수 현황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38가】

제68호 보고서(報告書)

지난달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와 시수(時囚) 중 이미 법부(法部)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집행하지 않은[未執行] 자의 수감 날짜를 기록한{開錄} 형명부(刑名簿)를 올려 보냅니다. 해당하는 달의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4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전라북도의 지난달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형명부[全羅北道去月朔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138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일 지난달 전라북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형명부[光武九年一月日去月朔全羅北道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139가】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천경화(千京化), 기독교를 빙자하여 과부를 핍박한 죄[憑藉西敎逼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2년(1898) 5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공란)

·정운집(鄭云執), 천흥수 옥사의 정범 죄인[千興水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음력 광무(光武) 2년(1898) 7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공란)

·이춘길(李春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징역 시작,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하고, 나중에 사면령을 삼가 받든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이 조이(李召史), 며느리 이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其婦李召史獄事正犯罪],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2월 21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2년

·김성초(金成初),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의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이명오(李明五),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의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양영준(梁永俊),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의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정치국(鄭致國),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의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김성서(金成瑞),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의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139나】

·김준석(金俊碩),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의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주여인(朱汝仁),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의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임창학(林昌學),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의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유경삼(兪京三), 김은선 옥사의 정범 죄인[金恩先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법부(法部) 제2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이인규(李仁圭),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하고,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홍종한(洪鍾澣),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하고,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박순경(朴順京),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하고,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조가희(趙可曦),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하고,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김치삼(金致三),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하고,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이낙진(李洛璡), 관인을 위조하는 데 따른 죄[僞造印章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8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9월 30일 법부(法部) 제40호 지령(訓令)을 받들어 일단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징역 시작, (공란)

·김응말(金應末), 박중집 옥사의 정범 죄인[朴仲執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에 법부(法部) 제3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공란)【139다】

·최낙선(崔洛先),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22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에 법부(法部) 제3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공란)

·박천동(朴千同), 절도죄(竊盜罪), 징역 5년,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공란)

·김순영(金順永), 정범 김정여 죄수를 놓친 죄[正犯金正汝失囚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공란)

·이성숙(李成淑), 이미 도적질하였지만 재물을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 태(笞) 100대 징역 종신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光武) 8년(1904) 10월 4일 법부(法部) 제3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공란)

·도경선(都京先), 이미 도적질하였지만 재물을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 태(笞) 100대 징역 종신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光武) 8년(1904) 10월 4일 법부(法部) 제3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공란)


○ 이미 법부의 처리를 거쳤으나 집행하지 못한 죄수 명단[已經部辦而姑未執行秩]

·장 조이(張召史), 독을 타서 남편 이경선을 살해한 죄[寘毒弑夫李京先罪], 광무(光武) 5년(1901) 11월 2일 수감, 광무(光武) 5년(1901) 11월 2일 인륜을 어긴{犯綱} 죄로 사형으로 처리해서{置辟}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61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정여(金正汝), 오학년 옥사의 정범 죄인[吳學年獄事正犯罪], 광무(光武) 7년(1903) 8월 18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8월 20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서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4월 23일 밤에 탈옥[越獄]하여 도망친 사유는 이미 보고

·김경민(金京珉), 승려 봉전 옥사의 정범 죄인[僧奉典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서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1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조창식(趙昌植),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우두머리 죄인[左道亂正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처리하고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이명삼(李明三),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우두머리 죄인[左道亂正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처리하고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139라】

·정순구(鄭順九),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우두머리 죄인[左道亂正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처리하고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덕화(金德化),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우두머리 죄인[左道亂正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처리하고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이이로(李利老),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우두머리 죄인[左道亂正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처리하고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문영(金文永),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우두머리 죄인[左道亂正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처리하고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유달수(劉達守),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우두머리 죄인[左道亂正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처리하고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광유(金光有),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우두머리 죄인[左道亂正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처리하고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이성재(李成在), 관인을 위조한 죄[僞造印章罪], 광무(光武) 8년(1904) 7월 21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8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33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서(宣告書)에 수정하고,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귀남(金貴南),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7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1월 3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서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48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영춘(金永春),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7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1월 3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서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48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유치종(兪致宗),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7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1월 3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서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48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140가】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 서흥군 이 조이 옥사의 범인 김영조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40다】

질품(質稟)

황해도(黃海道) 내 서흥군(瑞興郡)의 사망한 이 조이(李召史)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審閱} 사망한 여인의 경우, 부부는 옛 진(津)에서 떠돌며 지냈고 딸은 민씨 집에 시집보냈습니다. 이른바 사돈(査頓)이라고 하지만 본래 매우 가난한 자로 집은 겨우 무릎이나 들여놓을 정도로 비좁았고 식량은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워 딸이 먹지도 못하면 남편을 원망했고, 딸이 입지도 못하면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설령 외손자[杵孫]가 병이 났다고 하더라도 민씨 집에서 더욱 걱정할 일이지 그녀 혼자만 가련하게 여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찌 바로 사돈을 욕하고 남편을 꾸짖는단 말입니까? 한 차례 몽둥이질이 떨어지자{飛落} 도리어 악연으로{惡因} 변했으니 정황은 비록 가엾지만 죽음은 스스로 취한 것입니다.

아! 저 김영조(金永祚)의 경우, 아내가 본래 악한 사람이긴 하지만 오로지 화목함을 위주로 하였습니다. 결혼한 뒤로는 죽 여섯 아이를{六穉} 기르면서 설령 화나는 말이 있더라도 예사로이 들었고 설령 성난 기색이 있더라도 예사로이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아이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문밖으로 나가 아내를 찾을 즈음에 갑자기 그{渠} 아내가 사돈을 꾸짖는{喝査} 소리를 듣게되자 한편으로 수치스럽고 한편으로 매우 증오했습니다. 마침 앞에 있던 것이 나무였는데 나무로 한 차례 때려서 갑자기 부부사이가{伉儷} 끊어지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이전처럼 참고 견디며 지내지 않아서【140라】갑자기 삼생(三生)의 인연을 끊어버렸단 말입니까? 분명{宛} 그 죽음은 감히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처첩구부조(妻妾敺夫條)>의 `남편이 아내를 때려서 사망에 이른 경우[其夫敺妻至死]'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한 차례 머리를 잡아끌고 한 차례 몽둥이로 때렸린 것은 단지 분노를 풀려는데서 나온 것이지 꼭 죽이려고 했던{辦殺}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방안에 여러 혈육이 가득한 것을 살펴보니 비록 사망한 여인으로 하여금 일어나게 설명하게 하더라도 분명 남편으로 하여금 온전히 살게 하는 것을 남모르게 다행으로 여기지 어찌 더러 남편으로 하여금 목숨으로 대신 갚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정황과 사실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옥사의 일처리 원칙[獄體]은 매우 중대하여 관찰부에서 감히 함부로 결정할 수 없어 지령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원문안(原文案) 두 건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민성길(閔成吉)의 경우, 당초 사건의 단서는 그에게 말미암았을 뿐만 아니고 여인 이씨가 소란을 부린 것은 이미 그의 집에서였고 여인 이씨도 또한 그의 집에서 발생했습니다. 진실로 있는 힘을 다해 함께 조정(調停)할 수 있었다면 어찌 이런 뜻밖의 변고가 발생했겠습니까? 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동행지유모해조(同行知有謀害條)>의 `즉시 가로막거나 보호하지 못한 경우[不卽阻當救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 100대로 처리하여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질품하니【141가】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27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김학수(金鶴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배천군의 우덕삼을 총으로 쏴죽인 채필성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41다】

제11호 질품(質稟)

요즈음에 도적 패거리들이{黨賊} 집을 때려부수고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는[于貨] 일이 곳곳마다 발생하였습니다.{在在其然} 그런데 어찌 살해하여 죽인 일의 경우 참혹하고 혹독한 것이 배천군(白川郡) 우덕삼(禹德三)보다 심한 경우가 있단 말입니까? 해당 배천군의 사안(査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審閱}

사망자 우덕삼의 경우, 밤이 깊어 등불을 끄고 깊이 잠들었을 때 뜻밖에도 화적(火賊)이 문을 밀치고{排門} 불쑥 들어오자 어리석은 늙은 사람이 재앙의 계기[禍機]가 닥칠 줄은 헤아리지 않고 총을 잡고 서로 말다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총알을 맞아 살해되었습니다. 듣는 자나 본 자든 누구인들 머리가 쭈뼛하고{堅髮} 눈을 부릅뜨지{努目} 않겠습니까? 진실로 흉악한 이 세상에 숨 쉬게 놔두고 원통함을 풀지 못한다면 사망자의 몸이 썩을 수 있겠으며, 사망자의 눈이 감길 수 있겠습니까? 그 집안의 훈장(訓長) 오응칠(吳應七)이 진술하기를,

“그날 밤 방안에 있던 한 놈은 머리에 검은 갓[黑笠]과 풍령(風領)을11) 쓰고 있었습니다.”

라고 했고, 그 집안의 사내종 문이돌(文二乭)이 진술하기를,

“방안에 있던 한 놈은 지시하고 밖에 있던 한 놈은 총을 쏘아서 즉시 죽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산적이나 수적은{綠林雈澤} 바람에 흩날리고 별이 뿔뿔이 흩어지듯 그림자와 자취는 전혀 없습니다.【141라】별순검(別巡檢)을 많이 파견하여 사방으로 흩어져 기찰하고 염탐하게 하였더니, 해당 순검 등이 돌아와 아뢴 내용에,

“평산(平山)과 배천 지역으로 곧장 달려가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발자취를 뒤쫓아 체포하려고 빈틈없이 샅샅이 뒤지다가{採根} 도로 다시 해주(海州) 지역 자단산(紫丹山) 속 사람 없는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깊고 깊은 산골짜기 입구에 움막[草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진성(申辰成)이라는 자를 붙잡아들여 산허리 숲 속까지 몰고가서 대략 진술을 받았더니, 바로 우덕삼 집에서 도적질한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므로 밤을 새워 데려와 보이게 되었습니다.{率現}”

라고 하였습니다. 저지른 정황을 낱낱이 자세히 조사하였더니,{盤覈} 그날 밤에 문을 두드렸다거나 총을 쐈다거나 사람을 해쳤다라는 정황이나 자취는 모두 남기지 않고 드러났습니다.{和盤托出} 저 놈은 본래 화적의 우두머리인데 평산 지역에서 날뛰며 겁주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전에 이미 해주부대 병정에게 붙잡혔다가 밤을 틈타 형구[拷掠]를 깨뜨려 부수고 도망간 자입니다. 그 놈의 진술을 살펴보면 말하기를,

“음력 11월 9일 밤에 패거리를 거느리고 우덕삼 집으로 밀치고 들어갔을{攔入} 때 같은 패거리 중 채필성(蔡弼成)은 방안에 있었고, 저와 김석구(金石九)는 문밖에 있었고, 김오손(金五孫)은 대문 밖을 지켰습니다. 안에 있던 채필성이 총을 쏘라고 크게 외치자【142가】밖에 있던 김석구가 우덕삼에게 총을 쏴 죽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때 문에서 지켰던 자는 김석구이고 그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가 저지른 짓을 도망 중인 김석구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닌 줄 알겠습니까? 이 놈 저놈을 막론하고 그 심보를 살펴보면 둘이면서 하나입니다. 하물며 우두머리 되는 자이겠습니까?

위 항의 신진성을 법률(法律)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을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을使用ᄒᆞ야威嚇或殺傷ᄒᆞ야財物을劫取ᄒᆞᆫ者ᄂᆞᆫ首從不分]'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그런데 관찰부에서 감히 함부로 처리할 수 없어 지령(指令)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해당 진술서[供案]와 해당 사안을 아울러 올려 보냅니다. 그때 지시한 채필성, 총을 쏜 김석구, 따른{隨從} 김오손 등의 경우, 부리나케 염탐하여 붙잡으라는 뜻으로 연이어 해당 배천군에 지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발자취를 뒤쫓아 체포하는 별순검 고순근(高順根), 고창모(高昌模), 이윤선(李允善)이 자신을 돌보지 않고 【142나】후미진 산속으로 무릅쓰고 들어가 있는 힘을 다해 우두머리를 잡았으니 훌륭하기 그지없습니다. 격려하고 권장하는 행정[政]상 상을 주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28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김학수(金鶴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수감 중인 도적놈 이경화의 사망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42다】

제10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이경화(李京化)가 이번 달 27일 유시(酉時) 쯤에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단단히 지시하여 검시(檢視)하게 하였더니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기에 즉시 내주어 매장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28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중현(權重顯) 각하(閣下)


● 수감 중인 강도 박호길의 사망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43가】

보고서(報告書) 제88호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강도 범인 박호길(朴好吉)에 대한 정황을 심사(審査)했습니다. 임인년(1902) 11월쯤에 같은 패거리 손용복(孫用卜) 등에게 위협당하여 원주(原州) 지역 양반 신씨 집에서 쌀 5말, 돈 13냥과, 계묘년(1903) 4월쯤에 박가(朴哥) 집에서 긴미역[長藿] 4단(丹), 북어(北魚) 20부(部)와 제천(堤川)의 장 감찰(張監察) 집에서 조총(鳥銃) 1자루, 양푼[陽盆], 1건, 쌀 10말, 돈 70냥과 7월쯤에 해당 제천군의 지 선달(池先達) 집에서 돈 30냥, 담배[南草] 13다발[把], 쌀 5말과 조가(曺哥) 집에서 삼베[麻布] 20필, 돈 83냥과 이천(利川) 지역 행상(行商)에게서 미투리[麻鞋] 10죽(竹), 돈 70냥, 담뱃대[煙竹], 생꿩고기[生雉] 등을 약탈하여 같이 나눈 후 고향으로 돌아가{反本} 지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가 진술에서 자복하여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해당 범인 박호길을 법률(法律)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 길가에서 주먹이나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143나】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ᄒᆞ야威嚇或殺傷ᄒᆞ야財物을劫取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해를 넘긴 정황과 자취상 참작하기에 합당합니다. 그래서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선고하였고 상소 기간이 지금 이미 경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진술서[供案]를 갖추어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26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강도 이기련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43다】

보고서(報告書) 제89호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강도 범인 이기련(李基連)에 대한 정황을 심사(審査)했더니 피고는 같은 패거리 왕옥현(王玉玄)에게 유혹당하여 패거리지어 도적질하고 시골 마을을 약탈하고 행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에 대해 피고가 진술에서 자복하여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해당 범인 이기련을 법률(法律)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 길가에서 주먹이나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ᄅᆞᆯ使用ᄒᆞ야威嚇或殺傷ᄒᆞ야財物을劫取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무기를 사용하여 사람 목숨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는데 이르지 않았으므로 원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선고하였고 상소 기간이 지금 이미 경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진술서[供案]를 갖추어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143라】

광무(光武) 9년(1905) 1월 26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충주군의 이보헌네 조상 산소를 사사로이 파낸 신유석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44가】

보고서(報告書) 제90호

관할 충주 군수(忠州郡守) 장준원(張駿遠)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죽산군(竹山郡)에 사는 신유석(辛有石)을 압송해 올려 심사(審査)하였습니다. 그 조상 산소는 충주군(忠州郡) 덕지동(德地洞)에 있는데 산 아래에 사는 이보헌(李輔憲)이 그 아들을 피맺히게 다투는 지역에 몰래 장사지냈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을 위하는 마음에, 조상 산소에 아들을 몰래 매장한 것에 분함과 원통함을 이기지 못하여 정말로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고 옮겨 매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가 진술에서 자복하여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해당 범인 신유석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릇 무덤을 파내어 관곽을 드러낸 경우[凡發掘墳塚見棺槨者]'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조상을 위해 사사로이 파냈고, 어른[尊長]이 항렬이 낮거나 어린 사람[卑幼]의 무덤을 파낸 것은 율문상 `다음으로 가볍게 한다.[次輕]'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처리하여 선고하였고 상소 기간은 지금 이미 경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26일【144나】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강도 유기범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44다】

보고서(報告書) 제91호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강도인 범인 유기범(柳基範)에 대한 정황을 심사(審査)했더니 피고가 도적 패거리에 들어가 몽둥이를 지니고 위협하여 행인들을 약탈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가 진술에서 자복하여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해당 범인 유기범을 법률(法律)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 길가에서 주먹이나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ᄒᆞ야威嚇或殺傷ᄒᆞ야財物을劫取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였고 상소 기간이 지금 이미 경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진술서[供案]를 갖추어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144라】

광무(光武) 9년(1905) 1월 26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1) 1월 일【145가】

강도(强盜) 정낙현(鄭洛玄), 나이 49세, 청주(淸州) 거주

강도(强盜) 박노적(朴老赤), 나이 30세, 진위(振威) 거주

소굴 주인[窩主] 정덕화(鄭德化), 나이 33세, 청주(淸州) 거주

진술하기를,

“정낙현(鄭洛玄) 저의 경우, 음력 10월쯤에 청주군의 정덕화(鄭德化) 집에서 정기현(鄭己玄), 박노적(朴老赤)과 서로 어울리며 재물을 빼앗는 것에 대해 같이 모의하여 친척 정 도사(鄭都事) 집안의 무덤을 같이 파내고 해골을 숨기고`돈 5,000냥을 11월 1일에 진천(鎭川) 백현(栢峴)으로 싣고 오라.'라는 뜻으로 방문[榜]을 걸어놓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진술하기를,

“박노적(朴老赤) 저의 경우, 생업을 잃고 사는 곳을 정하지 못하다가 정덕화(鄭德化) 집에 가서 지내다가 정 도사(鄭都事)의 아버지 산소의 해골을 파낸 한 가지 사항은 정낙현의 진술과 똑같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진술하기를,

“정덕화(鄭德化) 저의 경우, 청주군(淸州郡)의 정 도사(鄭都事) 집에서 2대째 일한{仰役} 사내종의 아들인데 주막[炭幕]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음력 10월쯤에 정기현, 박노적이 품팔이[賣傭]하기를【145나】바라며 와서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상전(上典)의 친척 정낙현(鄭洛玄)과 더불어 상전의 아버지 산소를 파내기를 모의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만류하여 그치게 했는데 며칠 뒤에는 해당 무덤을 파내기로 생각하고서`해골을 내 집 땔나무 사이에 숨기고 재물을 얻어 같이 나누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리에 어긋난 무리를 머물러 지내게 하여 이런 재앙을 짓기에 이르렀으니 해당 처벌[當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충청북도 재판소에 수감 중인 도적놈에게 진술을 받은 성책[忠淸北道裁判所在囚賊漢捧供成冊]【145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일【146가】

강도(强盜) 박인주(朴仁珠), 나이 22세, 대구(大邱) 거주

강도(强盜) 한영수(韓永水), 나이 25세, 경주(慶州) 거주

강도(强盜) 이복수(李卜水), 나이 23세, 대구(大邱) 거주

강도(强盜) 최태석(崔太石), 나이 25세, 이전 통영(統營) 거주


박인주(朴仁珠)가 진술하기를,

“저의 경우, 음력으로 작년 4월쯤에 청도(淸道) 팔주령(八珠嶺) 주막에서 처음에는 도적 패거리가 협박때문이었으나 결국에는 결탁하였습니다. 그래서 17명의 여러 놈들이 각각 무기를 지니고 곧바로 창녕(昌寧) 곽천(藿川)의 김 의령(金宜寧) 집에 가서 돈 250냥, 9월쯤에 창수동(昌水洞)의 조가(曺哥) 집에서 돈 300냥을, 청도 고암(高巖) 길에서 일본인 2명의 옷가지․육혈포(六穴砲) 1자루를, 해당 동네의 윤 영장(尹營將) 집에서 서양총[洋銃] 1자루․육혈포 1자루․환도(環刀) 2자루를, 윤 감찰(尹監察) 집에서 육혈포 2자루․【146나】 돈 690냥을, 신녕(新寧) 지역의 조가(曺哥)네 마을에 불쑥 들어가 돈 140냥․무명[白木] 40필․저포(氐布) 30필․옷가지 등의 물건을 모두 약탈하여 몫을 나눈 후 각자 돌아가 겨울을 지냈습니다.

올해 2월쯤에 상인[商民] 한영수(韓永水)를 불러들여 의성(義城) 읍내시장으로 함께 갔는데 우두머리인 한 감역(韓監役)과 같은 패거리 22명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두 도적으로 하여금 먼저 위 의성군의 초전리(草田里)에 먼저 알리게 하고 이(李) 부잣집으로 불쑥 들어가 돈 200냥을, 김 주사(金主事) 집에서 돈 300냥을, 4월 21일 야성(野城)의 김(金) 부잣집에서 돈 570냥을 빼앗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에 금전(金田)에서 이복수(李卜水)를 우연히 마주쳐 한영수와 더불어 도적질하려고 10월 7일에 의성 구천시장[九天市]으로 가는 길에 엿장사[飴商] 최태석(崔太石)을 유인하여 본 시장에 함께 도착하였는데 같은 패거리 22명이 기다리고{等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청송(靑松)의 허가(許哥) 집으로 가서 돈 290냥을, 영천(永川)의 이가(李哥) 집에서 돈 450냥․은가락지 2쌍[巨里]을 빼앗아 몫을 나누었습니다. 그 후`충청도(忠淸道) 등지에 재물[財貨]이 풍족하다.'라는 것을 얻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영수, 최태석 두 놈과 더불어 전차(電車)를 타고 금전(金田)에 도착하여【146다】각각 무기를 갖추고 괴산(槐山) 지역에 도착하였는데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한영수(韓永水)가 진술하기를,

“저의 경우, 올해 2월쯤에 박인주(朴仁珠)가 불러들였으므로 그 패거리에 가담하여 각각 무기를 지니고 의성(義城) 초전동(草田洞)의 김 주사(金主事) 집에서 돈 300냥을, 이 교리(李校理) 집에서 돈 200냥을, 야성(野城) 김(金) 부잣집에서 돈 570냥을, 청송(靑松) 허(許) 부잣집에서 돈 290냥을, 영천(永川) 이가(李哥) 집에서 돈 450냥․은가락지 2쌍을 약탈하였습니다. 그때 모두 같이 모의하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후 이복수(李卜水), 박인주(朴仁珠), 최태석(崔太石) 세 놈과 더불어 각각 무기를 갖추고 괴산 지역에 도착했는데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복수(李卜水)가 진술하기를,

“저의 경우, 올해 10월쯤에 박인주(朴仁珠)가 부추겼으므로 장사[商販]하는 것으로 알고서 함께 갔다가 한영수(韓永水), 최태석(崔太石)을 차례로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래서 의성(義城) 구천시장[九天市]에 도착하였는데 매우 많은 놈들이 박인주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相叙} 그리고 피고(被告)인 저를 위협하여 굴복시켜{威服} 같은 패거리에 참여했습니다. 그 후 박인주는 서양총을 지니고 청송(靑松)의 허가(許哥) 집에 밀치고 들어가{攔入} 돈 290냥, 양반 이씨 집에서 돈 450냥․은가락지 2쌍을 빼앗았습니다. 그때 함께 가서 장물을 나누었습니다.{分贓} 그 후 박인주, 최태석, 한영수 등과 더불어 각각【146라】무기를 지니고 괴산(槐山) 지역에 도착하였는데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최태석(崔太石)이 진술하기를.

“저의 경우, 엿[糖]을 팔러 가는 길에 의령(宜寧) 지역에서 박인주(朴仁珠), 한영수(韓永水), 이복수(李卜水)를 서로 만나서 위협당해 함께 패거리를 지었습니다. 그 후 22명의 같은 패거리가 각각 무기를 지니고 청송(靑松)의 허가(許哥) 집에서 돈 290냥, 이가(李哥) 집에서 돈 450냥․은가락지 2쌍을 힘을 합쳐 약탈하였습니다. 그 후 박인주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10월 24일에 한영수, 이복수 등과 각각 무기를 갖추고 금전(金田)을 거쳐서{經取} 괴산(槐山) 지역에 도착하였는데 붙잡힌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9년(1905) 1월 일【147가】

강도(强盜) 유기범(柳基範), 나이 35세, 진천(鎭川) 거주

진술하기를, 

“저는 진천(鎭川) 석실(石室)의 박순재(朴順才) 집에서 머슴살이[雇傭]하였습니다. 그런데 음력 5월 16일 밤에 박순재․박순도(朴順道), 청안(淸安)에 사는 장장보(張正甫), 김치경(金致京) 등이 도적질하자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피하려고 꾀했으나 할 수 없어서 6월 12일에 다섯 놈이 패거리 지어 바야흐로 동네의 행인(行人)에게서 소 1마리,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16일에 구만리(九萬里) 장등(長嶝)에서 각각 모난 몽둥이[稜杖]를 지니고 행인을 위협하였더니 소를 버리고 도망하였으므로 가져다가 팔았습니다. 7월 22일 음성(陰城) 송오리(松五里)의 행인에게서 소 1마리․무명[白木] 3필을, 8월 4일 청안(淸安) 감굴리(甘屈里)의 행인에게서 모난 몽둥이를 지니고 위협하여 허리띠로 꽁꽁묶고 소 1마리․무명 5필을 모두 약탈하여 장물을 나눈{分贓}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일【147나】

강도(强盜) 이기련(李基連), 나이 38세, 죽산(竹山) 거주

진술하기를, 

“저는 작년 11월쯤에 같은 패거리 왕옥현(王玉玄)이 부추겼으므로 일곱 놈이 패거리 지어 충주(忠州)의 황 통정(黃通政) 집에서 놋그릇[鍮器]․가락지, 포목(布木)을, 이 진천(李鎭川) 집에서 명주 1자․쌀 1말을, 장평(長坪)의 이가(李哥) 집에서 무명 5자․놋요강[鍮溺江] 2개[件]․인삼(仁蔘) 2근을, 올해 10월쯤 감미곡(甘味谷)에서 시장을 보러온 사람에게서 당목(唐木) 20자․소금 1말을, 매남령(梅南嶺) 쌀장사[米商]에게서 돈 48냥을, 진천 구만시장[九萬市]의 행상(行商)에게서 돈 190냥․당목 15자를 빼앗아 같이 나눈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일【147다】

강도(强盜) 박호길(朴好吉), 나이 26세, 충주(忠州) 거주

진술하기를, 

“저는 임인년(1902) 11월 어느 날에 같은 패거리 손복용(孫卜用) 및 장가(張哥)의 위협으로 원주(原州) 염치(塩峙)의 양반 신씨 집에 함께 가서 쌀 5말, 돈 13냥을 빼앗았습니다. 계묘년(1903) 4월쯤에 신목정(新木亭)에서 다시 같은 패거리를 만나 해당 동네 박가(朴哥) 집에서 긴미역[長藿] 4묶음[冊] 북어(北魚) 20쾌[部]를 빼앗았고, 제천(堤川)의 장 감찰(張監察) 집에서 조총(鳥銃) 1자루, 양푼(陽盆) 1개[件], 쌀 10말, 돈 70냥을 빼앗았습니다. 7월쯤에 불당리(佛堂里)의 지 선달(池先達) 집에서 돈 30냥․담배 13다발․쌀 5말을, 굴동(屈洞) 노가(魯哥) 집에서 삼베[麻布] 20필․돈 83냥을, 이천(利川) 지역의 행상(行商)에게서 미투리[麻鞋] 10죽(竹)․돈 70냥․담뱃대[煙竹]․꿩고기[生雉] 등의 물건을 빼앗아 장물을 나눈{分贓}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도적 정낙현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48가】

보고서(報告書) 제92호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미결(未決)인 범인[罪犯] 정낙현(鄭洛玄), 박노적(朴老赤), 정덕화(鄭德化) 등에 대한 정황을 심사(審査)하였습니다. 피고(被告) 정낙현, 박노적의 경우, 모두 생업을 잃은 무리로 청주군(淸州郡)의 정덕화와 주점(酒店)에서 서로 어울렸습니다. 그러다가 음력 10월 10일쯤에 해당 청주군의 정 도사(鄭都事) 집안 무덤을 같이 모의하여 해골을 파내어 방문[榜]을 내걸어 재물을 뜯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 정덕화의 경우, 정 도사 집에서 2대째 일하는{仰役} 사내종의 아들인데 주막[炭幕]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정기현, 박노적이 품팔이[賣傭]하려고 머물러 지냈는데{住接} 10월 10일쯤에 이르러 해당 놈들이 상전(上典)의 친척 정낙현과 더불어 상전의 아버지 산소를 파내기를 모의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꾸짖으며 말렸는데 며칠 뒤에는 결국 해골을 파내어 가지고 와서 자기 집 땔나무 사이에 숨기고 재물을 얻어 같이 나누자고 이야기했던 사실입니다. 이는 각각 진술에서 자복하여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정낙현, 박노적을 법률(法律)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16항의 `무덤을 파내어 관을 열어【148나】시체나 해골이 드러난 경우와 시체를 옮기거나 해골을 옮기고 재물을 억지로 뜯어낸 경우는 이미 재물을 얻었는지 재물을 얻지 못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塚을發야開棺見屍骸者와移屍或移骸고財物을强討ᄒᆞᄂᆞᆫ者ᄂᆞᆫ已得財未得財를勿論고首從을不分]'라는 율문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범인 정덕화의 경우, 도적[賊盜]들을 머물게 하여 이처럼 재앙을 짓게 되었으니{作孼} 분수를 지키는 도리상{分義} 도리에 어긋난 짓이고{悖常} 정황과 자취상 고의로 저지른 것입니다.{故犯}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9조 제1항의 `강도 소굴 주인의 경우, 자신이 비록 실행하지 않았으나 모의를 주도하고도 실행하지 않고 장물도 나누지 않은 경우[强盜窩主ᄂᆞᆫ身雖不行이나主謀ᄒᆞ고도不行不分贓者]'라는 율문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노비나 머슴이 집안 어른의 시신을 훼손한 경우[奴婢雇工人毁棄家長死屍]'라는 율문과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무릇 두 가지 이상의 죄가 한꺼번에 발각되면 무거운 쪽으로 따진다.[凡二罪以上俱發以重者論]'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모두 선고하였고 상소 기간이 지금 이미 경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령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진술서[供案]를 갖추어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26일【148다】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강도 박인주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49가】

보고서(報告書) 제93호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강도(强盜) 범인[人犯] 박인주(朴仁珠), 한영수(韓永水), 이복수(李卜水), 최태석(崔太石) 등에 대한 정황[情節]을 심사(審査)하였습니다.

피고(被告) 등이 수범과 종범으로 패거리와 결탁하여 무기를 지니고 집을 때려 부수고 행인을 겁주어 여러 곳에서 도적질한 사실은 피고들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해당 범인 박인주, 한영수, 이복수, 최태석 등을 법률(法律)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 길가에서 주먹이나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ᄒᆞ야威嚇或殺傷ᄒᆞ야財物를劫取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모두 선고하고 상소기간이 지금 이미 경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진술서[供案]를 갖추어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149나】

광무(光武) 9년(1905) 1월 26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청주군의 박 조이 옥사의 정덕문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49다】

보고서(報告書) 제94호

관할 청주군(淸州郡) 청천면(靑川面) 장기암(張碁巖)의 사망한 여인 박 조이(朴召史)의 검험문안(檢驗文案)을 규정대로 올려 보냅니다. 정범(正犯) 정덕문(鄭德文)과 간련(干連) 윤 조이(尹召史)에 대한 정황[情節]을 심사(審査)하였습니다.

피고(被告) 정덕문의 경우, 상주(尙州) 신흥리(新興里)의 박성수(朴聖秀)의 며느리를 몰래 간음하고 유인하여 청주 모산(牟山)으로 데리고 가는 길에 안건치(安巾峙)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시고모 박 조이가 달아나는 발자취를 뒤쫓아 와서 도착하였습니다. 만나자 마자 죽 늘어놓는 잔소리를{辭說} 계속 듣게 되자 여인을 찾는데서 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질게 당하는{受毒} 것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걱정했습니다. 그러므로 흉악한 칼[凶刀]을 몰래 품고`돌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재촉해서 길을 나서 사람 없는 밤에 장기암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이 없는 밤에 눈 깜짝할 사이에 칼을 사용하여 찔러 죽여 버렸습니다.

피고 윤 조이의 경우, 젊은 나이에 메추라기처럼 바람을 피워{鶉奔} 시집에 미움을 받았고{見忤} 샛서방[間夫]에 애정을 옮겼습니다.{移愛} 문밖을 나간 지 세 달만에 도중에 발자취를 잡혀서 시고모가 재앙을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근본이유[原由]는 음탕한 짓을{淫奔} 한 탓에서 말미암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진술에서 자복하여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해당 범인 정덕문은【149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고의로 죽인 경우[故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윤 조이는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동행지유모해조(同行知有謀害條)>의 `무릇 동행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즉시 막아서 구호하거나 피해가 발생한 후에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凡知同伴人欲行謀害他人不卽阻當救護及 被害之後不首告者]'라는 율문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毆編)」 <구기친존장조(敺期親尊長條)>의 `만약 조카가 백부, 백모, 숙부, 숙모를 때리거나 실수로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경우 본래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죄에서 두 등급을 감등한다.[若姪敺伯叔父母姑其過失殺傷者减本殺傷罪二等]'라는 율문과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무릇 두 가지 죄 이상이 한꺼번에 발각되면 무거운 쪽으로 따진다.[凡二罪以上俱發以重者論]'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모두 선고하였고 상소 기간이 지금 이미 경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령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26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150가】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예천군의 장사준 옥사의 범인 조용필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50다】

제65호 질품서(質稟書)

예천군(醴泉郡) 호명면(虎鳴面) 금능리(金陵里)의 사망한 남자 장사준(張師俊) 옥사(獄事)에서 초사관(初査官) 예천 군수 김병황(金炳䮲)의 조사 보고를 접수해 살펴보니 내용의 대략에,

“올해 음력 7월 30일은 바로 예천 오천시장[浯川市] 장날입니다. 그런데 사망자 장사준의 경우, 짚신[草鞋]을 사려고 짚신 값 1푼을 흥정하며{陞降} 신발 장사와 서로 말다툼했는데 행동이{擧措} 놀랍고 도리에 어긋났습니다. 그러자 해당 예천군에 사는 김낙문(金洛文)이 마침 그때 곁에 있었는데 이치를 들어 꾸짖고 타일렀다가 도리어 얻어맞아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즈음에 용궁군(龍宮郡) 지보면(知保面)에서 도적을 체포했던 집강(執綱) 조용필(趙龍弼)이 이전에 도적놈 여용철(呂龍哲), 박만석(朴萬石)의 구두 진술[口招]로 인해`장사준이 도적 우두머리이다.'라는 것을 듣고 잘 알고 있어서 기찰하고 염탐하였으나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장사준이 시장에서 소란을 피운다.'라는 것을 듣고 때를 틈타 체포하려고 대오를 지은{作隊} 포군(砲軍)【150라】천성진(千成辰), 박춘룡(朴春龍), 조만쇠(趙萬釗), 오기운(吳己云) 4명을 거느리고 장사준을 시장에서 묶어 조금 떨어진 모래사장으로 가서 매질을 시행하고{施刑}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장사준이 지금까지 도적질한 경위에 대해 자기 입으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輸款] 그래서 조용필은 심문기록[問招記]을 직접 지니고 장사준을 데리고 시장에 도로 도착하여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會衆}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장사준의 진술이 이전과 서로 딱들어맞아 도적질한 증거[賊贓]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조용필이 그대로 포군에게 총알을 7차례 쏘게 하여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죽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장사준의 어머니와 육촌 장사혁(張師爀)이 모두 보고 들었는데 돌아오는 즉시 시체를 매장하였습니다.

조용필은 그대로 포군을 거느리고 장사준의 집으로 가서 뒤져서 장물을 확보하였습니다.{現執} 도적이 진술한 증거는 여러 사람들의 진술과 하나로 귀결됩니다. 하지만`총으로 쏴 죽였다.'라는 이야기의 경우, 저지른 놈이{犯者} 자복하였으므로 비록`도적을 죽였다.'라고 할 수 있지만`함부로 죽였다[擅殺]'라는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조용필은 `정범(正犯)으로 써넣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옥사의 근본 원인의 경우, 선량한지 도적인지를 어서 판별한 연후에 원통한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151가】국법[三章]이 매우 엄중한데 갖은 의혹[九疑]이 층층이 발생하여 섣불리 결정[決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흥 군수(順興郡守) 박민영(朴珉榮)을 복사관(覆査官)으로 선정해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해당 사안을 접수하였는데 내용의 대략에,

“장사준이 사망한 정황과 형편[情形] 및 조용필이 옥사를 저지른{犯獄} 근본 연유는 초사안과 비슷합니다. 포군 박춘룡, 조만쇠를 모두 잡아다가 진술을 받아서 간범(干犯)으로 기록하였고, 장사준의 진술기록[供招件記]도 또한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옥사는 신중히 살펴야 하는데 정황상 더욱 의혹[疑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산 군수(金山郡守) 이해성(李海成)을 삼사관(三査官)으로 선정해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잇달아 해당 문안을 접수했는데

“진술[招供]과 결론[跋論]을 초검안과 복검안과 비교하면 차이나는{差爽} 것이 없습니다. 사망자가 도적질한 실제 상황이 갈수록 뚜렷이 드러났고{著現} 해당 범인을 총으로 쏴 죽였다고 바친 진술이 한결같은 말로 숨김없었습니다. ……”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보니, 세 가지 문안을 죽 살펴보고 여러 사람들의 진술을 참조하였는데 장사준이 바로 도적이고 선량하지 않다는 점은 확실히 증거가 있습니다. 죄는 진실로【151나】죽여야 마땅합니다.[當戮] 하지만 조용필이 관아[法司]에 아뢰지 않고 제멋대로 살해했으니{殺越} 사건처리상 경솔히 했으니{逕庭} 완전히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살옥조(殺獄條)>의 `명화적을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인 경우를 제외하고 관아에 아뢰지 않고 함부로 죽인 경우 법에 따라 죄준다.[明火賊登時打殺者外不告官擅殺者依法抵罪]'라는 율문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포망편(捕亡編)」 <죄인거포조(罪人拒捕條)>의 `죄인이 본래 저지른 짓이 죽어야 마땅하지만, 함부로 죽인 경우[罪人本犯應死而擅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로 처리하여 석방할 만합니다. 하지만 사건이 인명 사안[命案]에 해당되어 함부로 결정할 수 없어 해당 사안 3건을 첨부하여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결정해주시기를[裁示]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0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장승원(張承遠)【152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제의 특지에 따른 철도 유배 죄인 나유석 등의 처리에 대해 황주군에서 보고하다【152가】

보고(報告) 제2호

법부(法部) 제2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황제의 특지(特旨)로 유배 5년으로 처리한 죄인 나유석(羅裕錫)과 유배 3년 죄인 이준(李儁), 윤효정(尹孝定)을 모두 귀 황주군(黃州郡) 철도(鐵島)로 유배지를 정하여 순검(巡檢) 3인(人), 청사(廳使) 3명(名)으로 하여금 압송해 가게 하였다. 도착하는 즉시 별도로 단속하여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죄인 나유석, 이준, 윤효정을 본 황주군 철도 유배지의 믿을 만한 사람인 해당 통수(統首) 임형재(任亨在), 임광호(任光浩), 김수회(金洙會) 등에게 당일로 보수(保授)하고,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뜻으로 각별히 단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152나】

 광무(光武) 9년(1905) 1월 29일

황해도(黃海道) 황주군 서리(黃州郡署理) 재령 군수(載寧郡守) 진희성(秦熙晟)

법부 대신(法部大臣) 합하(閤下)


● 재령군 이화석 옥사의 범인 양형식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52다】

제13호 질품(質稟)

황해도(黃海道) 내 재령군((載寧郡)의 사망한 이화석(李化石)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審閱} 사망자 이화석의 경우, 하루 종일 김영기(金永基) 주막에서 술을 퍼마시다가 배를 돌려 저물녘에야 동네 강 어귀를 건넜습니다. 이쪽도 취하고 저쪽도 취해 기세가 꼿꼿하고 서로 뽐내며{相高} `네가 어른이다',`내가 어른이다.'라고 하며 좋지 않게 시비를 벌이다가[話欛] 결국 사납게 칼로 찌르고 맹렬히 발로 차자 목숨이 바로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정황은 진실로 애처롭습니다.

아! 저 양형식(梁亨植)의 경우, 한 배를 타고 함께 갔다가 함께 왔으니 본래 감정이나 원한은 없었습니다. 몇 마디 말을 묻는대로 대답했습니다.{隨問隨答} 처음에는 농담삼아 장난하다가 한번 변하더니 버럭 화를 냈고{怒怒} 한번 변하더니 다투기에 이르렀습니다. 때린 것도 부족하여 계속해서 찔렀고 찌른 것도 부족하여 잇달아 발로 차서 눈 깜짝할 사이에 허망하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가 비록 주둥이가 길더라도{喙長} 어찌 국법[三尺]의 해당하는 율문에서 벗어나겠습니까?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凡鬪敺殺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관찰부에서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워 지령을 기다려 거행하려고【152라】원문안(原文案) 두 건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전승호(田承浩)의 경우, 그는 이미 함께 배를 탔으니 빨리 싸움을 말려야 마땅했는데도 저쪽이 칼을 드러내자 바로 도리어 형세에 가담하여 이런 살인 사건에 이르렀고 제멋대로 법망을 빠져나갔으니 더욱 통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염탐하여 붙잡으라는 뜻으로 해당 재령군에 연이어 지시하였습니다.

김병섭(金丙燮), 전응건(全應巾), 김화산(金火山), 박치진(朴致辰) 등의 경우, 흉악한 양가가 칼로 찌르고 발로 차자 자기들에게 엉뚱하게 화풀이할까{移乙之怒} 두려워 모두{一同} 배에서 내려 눈을 감고 돌아보지 않은{合眼} 것은 진실로 인정(人情)상 어찌 옳다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동행지유모해조(同行知有謀害條)>의 `무릇 동행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 즉시 가로막고 도와주지 않은 경우[凡知同行人欲行謀害他人不卽阻當救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로 처리하고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3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김학수(金鶴洙)【153가】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충주군 임책현 옥사의 정범 임화일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53다】

보고서(報告書) 제96호

관할 충주군(忠州郡) 흘미면(汔味面) 소향산(小香山)의 사망한 남자 임책현(林責鉉) 옥사(獄事)에 대한 초검문안(初檢文案)과 복검문안(覆檢文案)을 규정대로 올려 보냅니다.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발에 차였다.[被踢]'라는 것은 흉악한 놈의 진술과 여러 증인이{凶供諸證} 남김없이 사실을 털어놓았으니,[輸款] 옥사의 정황[獄情]을 따지는데 다시 의혹이 없습니다. 정범(正犯) 임화일(林和日)에 대한 사건을 심사(審査)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피고(被告)가 진술하기를,

“피고(被告)의 맏형[伯兄] 임순익(林淳益)의 경우, 청주(淸州) 지역에 살고 있고 피고는 충주 소향산에 살고 있어 한 자리에 모여 살려고{團聚} 맏형이 사는 곳의 집[家舍]을 친척 임지필(林志必)에게서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집을 13촌 숙부 임책현(林責鉉)이 일찍이 빌려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집을 비우라고 독촉했더니 제멋대로 질질 끌며 버티고{靳指} 집 주인에게 늦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피고와 동생 임차돌(林次乭)이 도중에 우연히 만났는데 임책현이 먼저 저희들을 꾸짖으며 말하기를,

`내가 빌려 살고 있는 집을 너의 형이 몰래 사고, 추워졌는데 쫓아내는 것은 비록 남이라도 인정상 차마 하지 못하는 것인데 같은 친척의 정리상 어찌 이처럼 심하게 다그친단{困迫 말이냐?”

라고 하였습니다. 말이 매우 공손하지 않자 제 동생이 닥나무밭[楮田]에서 임책현을 휘둘러 부딪쳐서{揮撲} 【153라】얼굴에 상처를 입었는데 곧바로 일어나 도리에 어긋난 이야기를 했습니다.{說悖} 피고는 마침 계모임에서 술을{稧酒} 마신 나머지 성질을 꾹 참지 못하여 그의 가슴을 들이받고 음낭[腎]을 발로 차서 겨우 2일을 지나 목숨이 끊어지기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가 진술에서 자복하여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해당 범인 임화일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묻지 않는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해 선고하였는데 상소 기간이 지금 이미 경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3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신창군 방평운 옥사의 정범 이현수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54가】

제1호 질품서(質稟書)

관할 신창군(新昌郡) 대동면(大東面) 황동(黃洞)의 사망한 남자 방평운(方平云) 옥사(獄事)가 발생하여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신창 군수 정태로(鄭泰魯)와 복검관(覆檢官)인 온양 군수(溫陽郡守) 권중억(權重億)의 문안(文案)을 접수하여 조사했습니다. 이번 옥사의 경우, 여러 사람이 종일 계모임[稧]에서 취하였으니 술에 취한 상태에서{醉中} 모두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놈이 양반 사이에서 나왔으니 말 첫마디가 곱지 않았습니다. 뒷덜미[髮際]는 부어 오르고 조금 딱딱하고. 뒤통수[腦後]는 피부가 찢기고 피가 흘렀으니 빨리 죽지[速死]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3차례나 때리기에 이르렀으니 목숨은 그때 바로 끊어졌습니다.{命送}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얻어 맞았다.[被打]'라는 것은 어찌 다시 따지겠습니까?

사망자 방평운의 경우, 동생은 자리에 누워 앓고 있었고 어머니는 문에 기대어서{倚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상투를 잡자 그의 노여움을 샀고 말이 공손하지 않자 분노를 자극하였습니다. 그러자 형세는 사나운 새가 후려치는 듯하고,{鷙摶} 모습은 개구리가 뻗은 것{蛙張} 같았습니다. 아! 저 건장한 사람을 갑자기 그 자리에서 혼령으로 만들어버렸으니 죽음은 허망하고 정황은 참혹합니다.

이현수(李玄水)의 경우, 이 사람에게 당한 것을 저 사람에게 화풀이하며{怒甲移乙} 어찌 뒷날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정말로 무른 땅에{軟地} 말뚝 박듯이【154나】어찌 그리 심하게 때렸단 말입니까? 정신은 꿈나라에{黑甜鄕} 휩쓸려 들어가 잊어버린 듯했고 신세(身勢)는 마치 백문루(白門樓)에 묶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죽음은 때를 넘기지 않으니 목숨으로 대신 갚는 것에서 어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송헌정(宋憲廷)의 경우, 절굿공이 소리가 귀를 어지럽게 하자 미칠 듯한 기운이 마음 속에 가득찼습니다.{滿腔} 불쑥 들어가 헐어 없앤 것은 모두 도리에 어긋나고 흉악한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직접 손댄{手犯} 것이 없으니 다음 범인으로[次犯] 검토하는 것은 정말로 지나친 듯하므로 간련(干連)으로 수정하고 징계하여 석방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이현수의 경우,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칼날, 다른 물건인지를 따지지 않는다.[鬪敺殺人者不問手足金刃他物金刃]'라는 율문에, 뜻이 반드시 죽이려 한 것이 아니었다는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였는데 상소 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검안(檢案) 두 건을 올려 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30일【154다】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중현(權重顯) 각하(閣下)


● 죄인 고정각 등의 감등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55가】

보고서(報告書) 제6호

지난해 11월 1일 황제의 조칙(詔勅)을 삼가 받들어 도착한 법부(法部) 제2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등에게 조정에서 널리 용서해 주는 은전[曠蕩之典]을 널리 타이른 후 징역 2년 6개월 죄인 고정각(高貞珏)은 즉시 석방하였고, 징역 15년 죄인 이춘경(李春京), 장진국(張珎國), 이근배(李根培) 등은 각각 한 등급을 감등하여 이전대로 단속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22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155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중현(權重顯) 각하(閣下)


● 죄수 현황 등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55다】

보고서(報告書) 제2호

본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시수(時囚) 징역 죄인을 별지(別紙)에 기록[開錄]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번 달분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의 경우 원래 거두어 들인{捧入} 것이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31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유찬(劉燦)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156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날짜[始役月日], 사면날짜 및 감등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인백(李仁伯), 절도(窃盜),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8월 4일, 광무(光武) 9년(1905) 1월 11일 감등, 징역 7년


● 강도 백일환의 사망 처리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56다】

보고(報告) 제4호

이번 달 27일에 도착한 본 옥구항(沃溝港) 경무관(警務官) 곽경근(郭慶根)의 보고서(報告書)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본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강도(强盜) 백일환(白一煥)이 오랜 병으로 오늘 오전 4시에 감옥 안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범인 백일환이 병으로 사망한 것에 의혹이 없으므로 즉시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28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정항조(鄭恒朝)【156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57가】

보고(報告) 제5호

본 옥구항 재판소(沃溝港裁判所)의 지난달 말 기결수(已決囚)와 법부(法部)에 보고하였으나 미결(未決)인 죄수를 이전 양식대로 별도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1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정항조(鄭恒朝)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157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기한[實餘役限]

·이화춘(李化春), 강도(强盜), 징역 종신, (공란), 지난해 8월 7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공란)


○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157라】

성명(姓名), 죄명 상세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명·형명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이광복(李光福),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9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8일, 광무(光武) 8년(1904) 12월 5일

·명재옥(明在玉),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9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8일, 광무(光武) 8년(1904) 12월 5일


● 일본군에게 땔나무 값을 미리 받아 함부로 쓰고 갚지 않은 김중학의 처리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58가】

질품서(質稟書) 제1호

지금 본 삼화항(三和港) 후포(後浦)에 사는 백성 이응학(李應鶴), 윤석관(尹錫觀), 김영로(金永魯), 윤승원(尹承元), 송필구(宋弼求) 등이 번갈아 올린 소장(訴狀)을 접수하여 살펴보니 내용의 대략에,

“피고(被告) 김중학(金重學)이 일본인(日本人)에게 장작(長斫)값을 먼저 받아 함부로 쓰고 사기칠{欺騙} 계책으로 저희들이 쌓아 둔 장작을 `중개해서 샀다.{居買}'라고 하며 유인하여 실어 보냈습니다.{輸送} 잃어버린 값의 액수는 6,178냥 6전 5푼입니다. 피고의 행위에는 분명 해당하는 율문이 있습니다. 엄히 조사하여 처분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소연[訴告]으로 말미암아 양 쪽을{兩隻} 심사(審査)하였습니다. 피고가 사기친[騙財] 정황에 대해 진술하여 명백합니다. 『법규유편(法規類編)』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10조`준절도의 죄목과 그 해당하는 규정[准竊盜의罪目과其該當하는律例'제3항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속이거나 계략으로 빼앗은 경우 본조 제1항의 율문에 따른다.[他人의財物을誑譧ᄒᆞ거나局騙者本條第一項律에依]'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장물을 계산하니{計贓} 120관(貫) 이상이므로【158나】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삼가 조사해보니 해당 범인의 경우, 이런 어리석은 백성으로 외국인의 장작 값 중 많은 액수를 함부로 썼고 스스로 돌아보건대 형편상 마련해 갚은 길이 없어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따라서 정황과 자취를 참고하여 더러 용서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집행하고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범인의 진술[供招]과 형명부(刑名簿)를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가엾게 여기고 보살피는 도리상[欽恤] 신중히 살피지 않을 도리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번 선고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15일 내에 상소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해주신 후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29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158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중현(權重顯) 각하(閣下)


○ 김중학의 진술 기록[金重學供招記]【159가】

심문 : 너는 일본병참(日本兵站) 용달소(用達所)의 일본인에게`장작[長斫]를 사주겠다.'라고 하고는 장작 값을 먼저 받아 함부로 썼다. 그리고는 각 사람의 장작 6,000여 냥 어치를 속여서 물건을 가져다가 해당 장작은 해당 일본인에게 실어보내고 값은 전혀 갚아 준 것이 없어 원고(原告) 등이 고소하기에 이르렀으니 분명 무슨{甚麽} 곡절이 있을 것이다. 사람을 속이고 사기친[騙財] 지금까지의 일의 상황에 대해 숨김없이 바르게 아뢸 일이다.

진술 : 저는 본해 용강(龍岡) 사람인데 본 삼화항(三和港)으로 옮겨 머무르며 장사를 생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병참부(日本兵站部)에서 겨울을 지낼 장작을 널리 사는데{廣貿} “1,000칭(稱) 마다 3,500냥씩을 미리 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작 장사를 하려고 이웃에 사는 이율로(李律魯)에게 가서 말하기를, “지금 들으니`일본병참부에서【159나】장작를 구매한다.'라고 하니 2,000칭까지만 네가 중개[居間]하여 구해 주면 우리 문중 소유 산소구역의 나무[松楸]를 베어서 숫자대로 실어보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백성 이씨가 대답하기를,{答道} “네가 말하는 산소구역의 나무는 오직 문중(門中)에 관계되는 것이니 자기 물건과는 크게 차이가 있다.{懸殊} 네가 믿음직하고 착한 사람을 구해 보증을 세운 후에야 중개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말을 듣고 돌아왔다가 보증을 세워 다시 말하자 백성 이씨가 어쩔 수 없이 저와 병참 용달소의 일본인에게 함께 가서 장작 2,000칭(稱)을 값 7,000냥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1,000칭의 값으로 3,500냥을 미리 받아서 일꾼을 사서 산소 구역[山坂]으로 데리고 가서 막 소나무를 베려고 하였습니다. 그 때에 갑자기 저의 친척 등의 저지를 당해 소나무를 베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장작을 변통해 처리하는{區處}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 속일 계책으로 각 사람의 장작을`중개해서 샀다.{居買}'라고 핑계대고 유인하여 일본인에게 실어 보낸 후에 해당 값의 액수 6,000여 냥을 한 푼도 갚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에게 미리 받은 돈은 장작을 속여서 가져올 때에 약간 계약금조의 돈으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었고 남은 돈은 다 써버렸습니다.지은 죄는 남을 속여 사기치기에 이르렀으니 저지른 짓을 스스로 돌아보면 어찌 해당하는 율문에서 벗어나는 일이겠습니까?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159라】

선고 제1호

·평안남도(平安南道) 용강(龍岡) 용정방(龍井坊) 덕해리(德海里) 거주, 김중학(金重學), 나이 29세, 직업 상인[業商]

·범죄 종류(犯罪種類) : 준절도(准竊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1월 29일 선고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9년(1905) 2월 13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24년(1920) 2월 13일 형기 만료

·초범 및 재범[初犯及再犯] : 사기쳐서 재물을 취함.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24년(1920) 2월 14일 석방

·비고[事故] : 없음.


● 형사사건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60가】

제11호 보고서(報告書)

이번달 내에 형사 사건[刑事]으로 집행한 범인 김성권(金聖權), 김창준(金昌俊), 길찬실(吉贊實) 등의 형명부(刑名簿) 각 1통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속전[贖金]으로 거둬들인 액수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3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160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중현(權重顯) 각하(閣下)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160다】

제 호

·평안북도(平安北道) 영변군(寧邊郡) 고성면(古城面) 남산리(南山里) 거주, 평민 김성권(金聖權), 나이 3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수령을 모의하여 살해한 죄[謀殺長官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1월 14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흉악한 범인 채인석(蔡仁石)을 따라서 직산 군수(稷山郡守)를 모의하여 해쳤다. 그래서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모살제사급본관장관조(謀殺制使及本管長官條)>의 `고을 백성이 소속 수령을 살해하려고 모의하여 이미 죽인 경우[部民謀殺本屬知府知州知縣已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다만 함께 가서 형세를 도왔으나 달리 중대하게 저지른[緊犯] 것이 없는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160라】

제 호

·평안남도(平安南道) 용강군(龍岡郡) 화촌면(花村面) 삼리(三里) 거주, 평민(平民), 김창준(金昌俊), 나이 3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수령을 모의하여 살해한 죄[謀殺長官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1월 14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흉악한 범인 채인석(蔡仁石)이 을 따라서 직산 군수(稷山郡守)를 모의하여 해쳤다. 그래서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모살제사급본관장관조(謀殺制使及本管長官條)>의 `고을 백성이 소속 수령을 살해하려고 모의하여 이미 죽인 경우[部民謀殺本屬知府知州知縣已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다만 함께 가서 형세를 도왔으나 달리 중대하게 저지른[緊犯] 것이 없는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61가】

제12호 보고서(報告書)

이번 달 내의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및 법부(法部)에 보고했으나 미결(未決)인 죄수[囚徒]를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3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중현(權重顯)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1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 성책[光武九年一月朔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161나】

광무(光武) 9년(1905) 1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 성책[光武九年一月朔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161다】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기한[實餘役限]

·이성백(李成伯),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범석(李範錫), 간음죄[犯姦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평진(金平辰), 모의하여 살해하는 데 따른 죄[謀殺從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배종술(裵宗述),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3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수헌(李水憲),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3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제동(金齊同),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보경(李甫敬),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조명운(曺明云),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161라】

·김응오(金應五),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최원문(崔元文),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28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윤명삼(尹明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김치삼(金致三),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우복손(禹卜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임정렬(林正烈),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배준경(裵俊京),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설팽용(薛彭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이순석(李順石),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정보문(鄭甫文),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162가】

·최성보(崔聖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강태산(姜泰山),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박남수(朴南洙),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정치서(鄭致西),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6일, (공란), (공란)

·손문식(孫文植),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일, (공란), (공란)

·전재환(田在煥), 살인죄[殺獄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일, (공란), (공란)

·윤창진(尹昌鎭),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9일, (공란), (공란)

·김성권(金聖權), 수령을 모의하여 살해한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김창준(金昌俊), 수령을 모의하여 살해한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길찬실(吉贊實), 수령을 모의하여 살해한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 미결수(未決囚)【162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수감날짜[就囚月日], 선고 날짜 및 율명·형명[宣告月日及律名刑名],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단단히 수감 또는 재조사[承指月日及牢囚或更査]

·오기성(吳己成),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박복굴(朴卜屈),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변천오(卞千五),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이용주(李用周),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조준식(趙俊植),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조용옥(趙用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조성렬(趙性烈),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정학이(鄭學伊),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임병기(林炳基),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162다】

·이원정(李元正),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승려[僧] 재안(在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최한종(崔漢宗), 동학죄(東學罪), 광무(光武) 8년(1904) 5월 20일, (공란), (공란), (공란)

·최재현(崔在鉉), 동학죄(東學罪), 광무(光武) 8년(1904) 5월 20일, (공란), (공란), (공란)

·정일만(鄭一萬),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5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9월 27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8일,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5일

·이희석(李熙石), 살인 사건의 간련 죄인[殺獄干連罪], 광무(光武) 8년(1904) 8월 13일, (공란), (공란), (공란)

·이현수(李玄水), 살인죄[殺獄罪], 광무(光武) 9년(1905) 1월 5일, 광무(光武) 9년(1905) 1월 13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1월 31일, (공란)


● 서산군의 송가 옥사의 범인 이성춘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63가】

제2호 질품서(質稟書)

관할 서산군(瑞山郡) 인정면(仁政面) 산저리(山底里)의 사망한 남자인 이름을 모르는 송가(宋哥) 옥사(獄事)가 발생하여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서산 군수(瑞山郡守) 서정철(徐廷喆)과 복검관(覆檢官)인 해미 군수(海美郡守) 이관종(李寬鍾)의 문안을 접수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 옥사(獄事)의 경우, 물에 뜬 부평초처럼 떠도는 신세는{萍水浮踪} 모두 바로 타향의 나그네이고, 백발에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의 사람은{鶴髮童心} 쓸데없는 일을 하는 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침[枕] 모서리는 뾰족하고 날카로우며 두개골[顱]의 뒤는 평평하고 둥그니 몸을 뒤집자 자빠지고{沛} 위를 올려보자 짓찧어진 것은 형세상 분명 세찼을 것입니다. 나이는 70세가 지났는데 목숨이 3일만에 끊어졌으니{命送} 어찌 그리 난폭하단{暴急} 말입니까? 부위는 이미 반드시 죽는[必死] 곳에 해당하고 증인의 진술도 또한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는 찢겨서 속살이 드러났고 뼈는 갈라져{骨裂} 생긴 구멍이 저처럼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 죽음에는 다시 의혹이 없습니다. 초검과 복검의 실제 사망 원인[實因]에 대한 기록[懸錄]의 경우, 뜻은 비록 서로 비슷하지만 문구가{字} 이미 딱들어맞지 않으니 규정[格例]에 어긋납니다. 대개 밀치지 않았다면 부딪치지 않았을 것이고 부딪치지 않았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복검에서 따진 대로 `밀쳐지고 부딪쳐서 사망하였다.[被擠撞觸致死]'라고 한 가지로 결론 지지어 수정하였습니다.{歸一}【163나】

사망자 송가(宋哥)의 경우,`처사(處士)'라고 부르는데{稱號} 생계는 바로 동냥[動鈴]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절[佛家]에 의지하였는데 행복하고 안락한{極樂} 마음은 없었고, 티끌 세상에{塵世} 오래 머물렀는데 가까운 친척[血肉之親]도 없었습니다. 살아서는누가 있어 이웃해 주며 죽어서도 또한 누가 있어 염해준단 말입니까? 남아있는 돈으로{殘銅} 술 마시기를 권한 것은 바로 망령된 행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손으로 멱살을 잡은 것은 또 어찌 스스로 취했단 말입니까? 손의 형세가 더해지자 두개골이 자연히 부딪쳐서 거의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상황이더니 갑자기 슬피우는 혼령이{啾啾之魂} 되어 버렸습니다. 정황이나 죽음은 모두 참혹하고 측은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성춘(李性春)의 경우, 살아가는 길이 어려웠으니 분하다고 어찌 뒷날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비록 오물을 토하는 술 취한 아이를 보더라도 내가 삼가고 피하는 것이 옳고, 또 편드는{偏護} 늙은이가 있더라도 또한 마땅히 삼가고 피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어찌 시작한 곳으로 되돌아가게 하여{出爾反爾} 손으로 밀어제치자, 비유하자면 불 속으로 날아드는 부나비처럼 저절로 사라지고{燈蛾之自滅} 서리 맞은 잎처럼 저절로 떨어지듯 하기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무기가 한 일이다.{非我而兵}'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네탓이다[墻角]'라는 혐의가 있습니다.

김천만(金千萬)의 경우, 노인이 술 마시기를 권하고 노비[平髮]가 술에 취해 넘어진 것은 이미 바로 이치에 어긋나고{乖常} 매우 밉살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서로 말다툼하는 마당에 비록 참견하지는 않았지만 옥사를 초래한{速獄} 시작은 그가 아니면 그 누구이겠습니까? 경계하지 않을 수 없어 해당 서산군에 명령하여 징계하고 석방하게 하였습니다.

진실로 이성춘이 저지른 정황[情犯]을 살펴보면, 곁에 있는【163다】목침은 이미 이목(耳目)이 미치지 않았고 또한 생각지도 못한 것입니다. 자취는 실수[過失]에 가깝지만 이미 손을 대서 밀쳤으니 진실로 한쪽에만 치우쳐 논의하기{偏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는데 부딪친 것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어찌 죽일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일이 공교롭게 들어맞은{巧湊}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였는데 상소 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초검안과 복검안 두 문안을 올려 보냅니다.{賫上}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5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징역 죄인 박노적의 사망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64가】

보고서(報告書) 제95호

 본 충청북도 관찰부(忠淸北道觀察府) 경무서(警務署) 총순(總巡) 이근배(李根培)의 보고서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본 경무서 청사(廳使) 백용갑(白用甲)의 보고서[手本] 내용에,

`미결(未決)인 도적 죄수 박노적(朴老赤)은 독감으로 여러 날 고통스러워하다가 27일 자시(子時) 쯤에 사망하였고, 유기범(柳基範)은 신음(呻吟)하는 증세로 같은 날 미시(未時) 쯤에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순검(巡檢)에게 적간(摘奸)하게 하여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경무서에 그대로 지시하여 규정대로 검험(檢驗)했더니, 두 시신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형체는 야위었고 입은 다물어 있고 눈은 감겨 있고 배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두 눈은 누렇고 양손은 살짝 쥐어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상투가 풀어져 있는 등 형태와 증상[形症]은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 중 <병환사조(病患死條)>에 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모두 내주어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29일【164나】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징역 죄인 고성관의 사망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64다】

보고(報告) 제10호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총순(總巡) 이완규(李完圭)의 보고 내용에,

“본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강도(强盜) 죄인 고성관(高性寬)이 설사 증세로 수십일 고통스러워하다가 이번 달 29일에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적간(摘奸)하게 했더니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고성관의 시체를 내주어 매장[埋瘞]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31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성기운(成岐運)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중현(權重顯)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65가】

보고(報告) 제11호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 징역 죄인의 형명부(刑名簿) 및 이미 보고하였으나 미결(未決)인 죄수의 성책(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1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성기운(成岐運)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중현(權重顯) 각하(閣下)


○ 경상남도 관할 지난달 징역 죄인의 형명부 및 이미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의 성책[慶尙南道所管去月朔懲役丁刑名簿及已報未決罪囚成冊]【165다】


○ 기결수(已決囚)【166가】

·승려[僧] 청운(淸雲), 도리에 어긋난 무리들에 대한 정황을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은 죄[亂徒知情不告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5년(1901) 7월 3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수정(李秀丁), 무덤을 파내어 재물을 뜯어낸 죄[發塚討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정만석(鄭萬石),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최순서(崔順瑞),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박봉화(朴奉化),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정한순(鄭漢淳),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고성관(高性寬),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9년(1905) 1월 29일 병으로 사망, (공란)

·손차칠(孫且七),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영수(金永洙),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166나】

·박금용(朴今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진록(朴振錄),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17징역 시작, 광무(光武) 9년(1905) 1월 6일 병으로 사망, (공란)

·강철장(姜哲長),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3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태영(朴泰永),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1월 3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미결수(未決囚)【166다】

·이 조이(李召史),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5월 4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奸夫條)>의 `아내나 첩이 간통으로 인해 본 남편을 살해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능지처사한다.[其妻妾因姦殺死親夫者凌遲處死]'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1월 10일 병으로 사망

·박덕원(朴德元), 무덤을 파내어 유골을 절단한 죄[發塚斷骸罪], 광무(光武) 8년(1904) 11월 28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1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관곽을 열어 시체를 드러낸 경우 교형이다.[開棺槨見屍者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공란)

·한주백(韓周伯),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9년(1905) 1월 31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2월 31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공란)

·전봉준(全奉俊),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9년(1905) 1월 31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1월 11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해 선고, (공란)


● 죄수 현황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67가】

보고(報告) 제3호

본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에 미결수 명단[未決囚案]은 없고, 기결[已決] 시수(時囚)는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조량(照諒)하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31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현학표(玄學杓)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중현(權重顯)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167나】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방팔십(方八十), 절도(竊盜), 징역 2년, 광무(光武) 9년(1905) 1월 17일, (공란), 1년 11개월


● 징역 죄인 정낙현의 사망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67다】

보고서(報告書) 제99호

 본 충청북도 관찰부(忠淸北道觀察府) 총순(總巡) 이근배(李根培)의 보고서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감옥(監獄) 청사(廳使) 김복이(金福伊)의 보고서[手本] 내용에,

`미결(未決)인 죄수 정낙현(鄭洛玄)이 계절병[時令]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6일 오시(午時) 쯤에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순검(巡檢)에게 적간(摘奸)하게 한 후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죄수가 병으로 사망한 일의 경우, 실제 신중히 살펴야[審愼] 하는 것에 관계됩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지시하여 규정[式]대로 검험(檢驗)했더니, 시신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형체는 야위었으며 입은 다물어 있고 눈은 감겨 있고 배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두 눈은 누렇고 양손은 주먹을 살짝 쥐어져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상투가 풀어져 있는 등 형태와 증상[形症]은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 중 <병환사조(病患死條)>에 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내주어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167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사면령에 따른 죄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68가가】

보고서(報告書) 제98호

지난해 11월 1일 사면령[赦典]에 대해 황제의 재가를 받은{奏下} 제3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중 석방할 자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일러 석방한 후 성명을 기록하여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168나】

임순당(林淳塘)

안원오(安元五)

배광규(裵光奎)

김진성(金鎭成)


● 징역 죄인 정덕화의 사망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68다】

보고서(報告書) 제100호

 본 충청북도 관찰부(忠淸北道觀察府) 총순(總巡) 이근배(李根培)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조사해보니 내용에,

“감옥(監獄) 청사(廳使) 김복이(金福伊)의 보고서[手本] 내용에,

`미결(未決)인 죄수 정덕화(鄭德化)가 독감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어제 해시(亥時) 쯤에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순검(巡檢)에게 적간(摘奸)하게 하여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죄수가 병으로 사망한 일의 경우, 신중히 처리[審愼]해야 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지시하여 규정[式]대로 검험(檢驗)했더니, 시신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형체는 야위었으며 입은 다물어 있고 눈은 감겨 있고 배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두 눈은 누렇고 양손은 주먹을 살짝 쥐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상투가 풀어져 있는 등 형태와 증상[形症]은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 중 <병환사조(病患死條)>에 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내주어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168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용강군 김병규 옥사의 정범 김희진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69가】

질품서(質稟書) 제3호

평안남도(平安南道) 내 용강군(龍岡郡) 봉현면(鳳峴面)의 사망자 김병규(金丙奎) 옥사(獄事)의 초검(初檢)과 복검(覆檢) 두 검안(檢案)을 접수하여 심사(審査)하였습니다.

정범(正犯) 김희진(金希鎭)의 경우, 사망자 김병규의 아내 이 조이(李召史)와 간통한 바가 있었습니다. 음력 9월쯤에 김희진이 김병규가 없는 것을 엿보고 김병규 집에 몰래 가서 이 조이와 더불어 사사로이 속삭였습니다.{私語} 그 즈음 김병규가 밖에서 들어와 남녀가 분별이 없다고 꾸짖자, 김희진은“돈을 빌려달라고 두 차례나 요청하러 온 것이다.”라는 뜻으로 도리어 책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致責} 그래서 김병규는 분함을 품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11월 22일에 이르러 김희진과 김병규가 땔나무[柴]를 베려고 본 마을 뒷산에서 공교롭게 만났는데 서로 뒤쫓으며 다퉜습니다. 그 즈음 김희진이 먼저 김병규의 눈두덩[眼胞]을 때려 넘어지게{顚仆} 하고 그대로 허리띠를 풀어서 목졸라 죽인 후 스스로 목맨 모양으로 소나무에 매달아놓았습니다.{弔掛} 그런 후에【169나】아내 이 조이에게 와서 말하고 자취를 숨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탄로 나기에 이른 정황은 해당 범인 김희진과 간통한 아녀자인 이 조이가 진술에서 자복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정범 김희진의 경우,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奸夫條)>에`아내나 첩이 간통으로 인해 함께 모의하여 본 남편을 죽여서 사망한 경우 능지처사하고 간통한 사내는 참형으로 처리한다[其妻妾因奸同謀殺死親夫者凌遲處死奸夫處斬]'라고 하였지만 지금 법부[法衙]에서 적용하는 형벌[用刑]은 단지 교형(絞刑)만 적용하기 때문에 위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선고하였습니다.

간통한 아녀자인 이 조이의 경우, 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奸夫條)>의 `만약 간통한 사내가 스스로 남편을 죽인 경우 간통한 아녀자가 비록 정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교형이다.[若奸夫自殺其夫者奸婦雖不知情絞]'라는 율문대로 아울러 선고하였는데 상소 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검안을 첨부하여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2일【169다】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중현(權重顯) 각하(閣下)


● 성천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인 김진기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70가】

보고서(報告書) 제7호

법부(法部) 제3호 지령(指令)과 제4호 지령을 받들어 영유군(永柔郡)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私掘] 죄인 김진기(金珎起)와 성천군(成川郡)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인 김홍해(金弘海)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릇 무덤을 파내어 관곽을 드러낸 경우[凡發掘墳塚見棺槨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두 범인의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2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170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중현(權重顯) 각하(閣下)


○ 평안남도 재판소 형명부(平安南道裁判所刑名簿)【170다】

선고(宣告) 제63호

·주소[住址] : 성천군(成川郡) 용연방(龍淵坊), 성명 김홍해(金弘海), 나이 4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릇 무덤을 파내어 관곽을 드러낸 경우[凡發掘墳塚見棺槨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1월 1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2월 2일

·비고[事故] : 김홍해가 홍치권(洪致權)의 돌아가신 어머니 무덤을 함부로 허물고 파내어{毁掘} 유골[骸骨]을 다른 곳으로 옮겨 매장한 일.


○ 평안남도 재판소 형명부(平安南道裁判所刑名簿)【170라】

선고(宣告) 제61호

·주소[住址] : 영유군(永柔郡) 중부면(中部面), 성명 김진기(金珎起), 나이 3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릇 무덤을 파내어 관곽을 드러낸 경우[凡發掘墳塚見棺槨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2월 2일

·비고[事故] : 김진기가 친척 김형령(金炯鈴)의 돌아가신 어머니 무덤을 함부로 허물고 파내어{毁掘} 유골[骸骨]을 다른 곳으로 옮겨 매장한 일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71가】

보고서(報告書) 제9호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의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시수(時囚)의 성책(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중현(權重顯) 각하(閣下)


○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171나】

광무(光武) 9년(1905) 2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光武九年二月三日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171다】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노 조이(盧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개국(開國) 506년(1897) 2월 1일, (공란), (공란)

·한영섭(韓永燮),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2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7월 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춘경(李春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이자일(李子一),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형선(金亨善),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26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171라】

·전용준(全龍俊),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2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장진국(張珎國),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5월 14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손일구(孫一龜),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5월 24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광찬(金光贊), 동학을 따른 죄[東學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경운(金京云),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21일, (공란)/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공란)/징역 15년

·이근배(李根培),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27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이덕룡(李德龍),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박원초(朴元初),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영학(金永學), 동학 우두머리 죄[東學魁首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치운(金致雲),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2월 9일, (공란), (공란)【172가】

·김진기(金珎起),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2일, (공란), (공란)

·김홍해(金弘海),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2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고석우(高石右), 박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朴召史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0일, 광무(光武) 8년(1904) 11월 28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처첩구부조(妻妾敺夫條)>의 `아내를 때려 사망하게 한 경우 교형이다.[敺妻至死者絞]'라는 율문,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0일, 광무(光武) 8년(1904) 12월 30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이준화(李俊化), 이택교의 어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李宅敎母塚私掘罪], 광무(光武) 8년(1904) 12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8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관을 열어 시체를 드러낸 경우 교형이다.[開棺見屍者絞]'라는 율문,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1일, 광무(光武) 9년(1905) 1월 21일 재조사

·김희진(金希鎭), 김병규 옥사의 정범 죄인[金丙奎獄事正犯罪], 광무(光武) 9년(1905) 1월 21일, 광무(光武) 9년(1905) 1월 30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처첩구부조(妻妾敺夫條)>의 `아내나 첩이 간통으로 인해 함께 모의하여 본 남편을 살해하여 죽인 경우 교형이다.[其妻妾因奸同謀殺死親夫者絞]'라는 율문, 광무(光武) 9년(1905) 2월 2일, (공란)

·이 조이(李召史), 김병규 옥사의 간련 죄인[金丙奎獄事干連罪], 광무(光武) 9년(1904) 1월 21일, 광무(光武) 9년(1905) 1월 30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奸夫條)>의 `간통한 사내가 스스로 남편을 죽인 경우 간통한 아녀자가 비록 정황을 몰랐더라도 교형이다.[奸夫自殺其夫者奸婦雖不知情絞]'라는 율문, 광무(光武) 9년(1905) 2월 2일, (공란)


● 징역 죄인 이화춘의 사망 처리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72다】

보고(報告) 제6호

이번 달 6일에 도착한 본 옥구항(沃溝港) 경무관(警務官) 곽경근(郭慶根)의 보고서(報告書)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본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징역 죄인 이화춘(李化春)이 오랜 병으로 오늘 오후 3시쯤에 감옥 안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해보니 징역 종신 죄인 이화춘이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정항조(鄭恒朝)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중현(權重顯) 각하(閣下)


● 신녕군에서 붙잡은 도적 조기성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73가】

제4호 질품서(質稟書)

지난해 12월에 본 경상북도(慶尙北道) 신녕군(新寧郡) 등지에 출동한 순검(巡檢)이 붙잡은 도적놈 조기성(曺其成), 윤이탁(尹伊度) 등을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서 엄히 신문하여 진술을 받았습니다.

조기성(曺其成), 나이 43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신녕(新寧) 사람인데 몇 해 전에 도적으로 붙잡혀 대구 경무서(大邱警務署)에 수감되어 징역산 후 석방되었는데 음력 계묘년(1903)에 또 붙잡혀서 징역산 후 석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음력 갑진년(1904) 1월 그믐쯤에 도적 윤이탁을 만나 경산(慶山) 소묵리(小默里)의 이름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가서 황조(黃租) 4말[斗]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해 2월 10일에 경산 갈지두(葛池頭)의 김 서방(金書房) 집에 가서 누룩[曲子] 4원(元), 황조(黃租) 2말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해 3월 초에 경산 욱수동(旭水洞)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가서 콩[太] 1말 반, 메밀[木麥] 2되[升]를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해 4월 20일에 같은 패거리 방가(方哥), 김가(金哥)와 더불어 경산 동면(東面) 약국(藥局) 집에 가서【173나】돈 5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해 6월 어느 날 같은 패거리 6명과 더불어 영천(永川) 모산면(毛山面) 치산동(治山洞)의 이름을 모르는 방가(方哥) 집에 가서 돈 4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해 10월 29일에 같은 패거리 윤이탁과 더불어 청도시장[淸道市]에 가서 화적(火賊) 우두머리 김윤원(金允元)과 맹 감역(孟監役) 등 17명을 만나 대구(大邱) 팔조령(八助嶺)에 가서 행상(行商)의 적사(適巳) 2개[件]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위 청도군 삼산동(三山洞) 주점(酒店)에 가서 먼저 일본인이 있는{日人所} 머무는 방에{任房} 들어가 서양총[洋銃] 11자루, 육혈포(六穴砲) 1자루, 손지갑[手帒] 1개, 당목(唐木) 18필을 빼앗았습니다. 그 후 같은 패거리 중 김윤원, 맹 감역, 이름을 모르는 김가(金哥), 양가(楊哥), 박가(朴哥) 등 총 5명이 긴칼[長釼]로 일본인 1명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 후 즉시 대구 사방산(四方山) 파잠동(巴岑洞) 앞 모래사장으로 가서 빼앗은 일본인 총 2자루 손전대 1개는 김윤원이 지니고 갔고, 당목 18필(疋)은 각각 나눴습니다. 그 후 저와 윤이탁은 당목 1필을 지니고 경산 읍내시장[邑市]으로 가서 팔고서 몸을 숨기려고 신녕 고현시장[古縣市]에 갔다가 순검(巡檢)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윤이탁(尹伊度), 나이 55세. 진술한 내용에,【173다】

“저는 본래 대구(大邱) 사람인데 경산(慶山) 서면(西面)에 머물러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력 갑진년(1904) 1월 30일 쯤에 도적놈 조기성(曺其成)을 만나 경산(慶山) 소묵리(小默里)에 가서 황조(黃租) 4말[斗]을 빼앗았고, 2월 10일에 경산 갈지두(葛池頭)에서 누룩[曲子] 4원(元), 황조 2말을 빼앗고, 3월 초에 욱수동(旭水洞)에서 콩[太] 1말 반과 메밀[木麥] 2되[升]를 빼앗고, 6월 어느 날 영천(永川) 모산면(毛山面) 치산동(治山洞)에서 돈 4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조기성이 진술한 바와 한결같이 같습니다.

같은 해 8월에 자인(慈仁) 삼거리(三巨里)에 가서 같은 패거리 11명을 만나 자인 고정리(古亭里)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가서 돈 18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해 10월 29일에 또 같은 패거리 조기성 등 17명을 만나 대구(大邱) 팔조령(八助嶺)에 가서 행상(行商)의 적사(適巳) 2개[件]를 빼앗았습니다. 그런 후에 그대로 삼산동(三山洞) 주점(酒店)에 갔는데 같은 패거리중 김윤원, 맹 감역 등이 일본인에게 흉악한 짓을 한 사건 및 신녕 고현시장[古縣市]에서 붙잡힌 사유도 또한 조기성이 진술한 바와 같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두 놈이 도적질한【173라】정황에 대해 진술하여 확실합니다. 이를 「적도처단례(賊徒處辦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ᄒᆞ야威嚇或殺傷ᄒᆞ야財物를劫取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ᄒᆞ고皆絞]'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함부로 결정하기 어려워 이에 진술을 갖추어 질품하니 사조(查照)하여 결정해주어[裁示]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11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장승원(張承遠)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강동군의 이택교 어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인 이준화의 정황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74가】

보고서(報告書) 제10호

법부(法部) 제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강동군(江東郡)의 이준화(李俊化)가 이택교(李宅敎)의 어머니 무덤을 함부로 파낸[犯掘] 일과 관(棺)을 썼는지 여부를 다시 적간(摘奸)하여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해당 강동군에 베껴 지시했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보고서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이택교의 어머니 무덤은 애당초 새로 장사지낸 것이 아니고 바로 유골만 모아 장사지냈습니다[骨葬]. 그러므로 관곽(棺槨)은 쓰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6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중현(權重顯) 각하(閣下)


○ (초서)【174나】

이를 조사해보니 이택교(李宅敎)가 장사지낼 때에 관을 썼는지 여부에 대해 어찌 자세히 조사하지[査覈] 않았단 말이냐? 해당 평안남도(平安南道)에 다시 지시하여 널[板]을 썼는지 쓰지 않았는지에 대해 부리나케 자세히 조사[査核]하는 것이 아마도 합당할 것이다.


● 강동군 이택교의 어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이준화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74다】

질품서(質稟書) 제22호

강동 군수(江東郡守) 서상준(徐相準))의 보고서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올해 음력 10월 23일에 본 강동군 마산면(馬山面)의 이준화(李俊化)가 하소연[白活]한 내용에,

`저의 8대조 할아버지 묘소가 본 마산면 전포리(錢浦里)에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성씨인{同姓} 13촌 숙부 이택교(李宅敎)가 이번 달 20일 밤에 그의 어머니 무덤을 밤을 틈타 8대조 할아버지 묘소 4보(步) 안에 몰래 장사지냈습니다.{偸葬} 그런데 용맥을 누르는 매우 가까운 곳일[壓逼] 뿐만 아니라 또한 조상 산소 윗자리에 장사지냈습니다.[倒葬] 그러므로 조상을 위한 마음에 분하고 한탄스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법을 무릅쓰고 무덤을 사사로이 파냈습니다.[私掘].'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잇달아 이택교가 나아가 아뢴{進告} 것을 접수했는데 내용에,

`저의 돌아가신 어머니를 7대조 할아버지 묘소 옆쪽[傍側]에 장사지냈습니다. 그랬더니 친척 이준화가 제멋대로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서[私掘] 유골을 숨기고 주지 않으니 잡아다 수감하여 법대로 처벌[法勘]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서기(書記)를 파견하여 적간(摘奸)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경위[形止]는 정말로 확실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준화에게 엄히 지시하여 옮겨 묻은 유골[骸骨]은 찾아서 이택교에게 주고,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이준화는 잡아다 수감하고 보고하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택교의 경우, 조상 묘소 4보(步) 내의 조상 산소 윗자리에 장사지낸 것은【174라】먼저 잘못한{先失} 죄가 없지 않습니다. 이준화의 경우, 법대로 결정[法決]하지 않고 제멋대로 파내어 옮긴 것에는 분명 해당하는 율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이준화는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관곽을 열어 시체를 드러낸 경우, 교형이다.[開棺槨見屍者絞]'라는 율문에 따라 선고하였는데 상소 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상을 위한 뜻이 간절하고 애당초 물건을 취하려는 나쁜 마음이 없었으니 참작하는 원칙상[道]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1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수감 중인 도적 송학선을 놓친 총순 김용진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75가】

제5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기 관찰부(京畿觀察府) 감옥서(監獄署) 수직 순검(守直巡檢) 이제상(李濟相)이 들어와 아뢴 내용에,

“지난 밤 새벽녘에 교형(絞刑)으로 처리하고 선고한 도적놈 송학선(宋學先)이 벽을 뚫고 도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듣기에 매우 놀라워 즉시 총순(摠巡)을 파견하여 적간(摘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순검이 아뢴 바와 같았습니다. 중범 죄수[重囚]가 이처럼 도망쳤다니 진실로 매우 의아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당직[入番] 총순 김용진(金龍鎭)과 순검 이제상과 압뢰(押牢) 원창길(元昌吉)에게 죄수를 놓친 곡절을 엄히 조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총순 김용진이 아뢴 내용에,

“죄수 단속하기를 어찌 감히 소홀히 하였겠습니까? 경무청(警務廳)에서 감옥서까지는 서로 신풍루(新豊樓) 밖 한 과녁[一帿] 거리쯤 되는 곳입니다. 매일 두 차례씩 아침 저녁으로 가두고 감금에 대해 다짐하는 문서[文狀]를 받고{取責} 압뢰 등에게 돌아가며{輪回} 죄수칸[罪囚間]에서 함께 자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밤에는 당번인 압뢰 원창길이 위 죄수와 잤으며 순검을 죄수가 있는 칸의 옆방[ 挾房]에서 숙직[入直]하게 하고 직접 보고[現告]를 받고서 경무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멀리 있어서 밤에 도망치는 것을【175나】정말로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순검 이제상이 아뢴 내용에,

“지난 밤 새벽에 죄수칸[囚間]에 함께 자던 원창길이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요청하기에 『어디 가려고 하느냐?』라고 묻자 말하기를, 『화장실에 간다.』라고 하였으므로 즉시 방에 있던 압뢰에게 문을 열어주고 도로 닫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래도록 오지 않았으므로 이상해서 화장실에 갔더니 원창길은 없고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의아하여 즉시 죄수가 있는 문을 열고 보니 도적은 이미 벽을 뚫고서 도망쳤습니다. 원창길이 『화장실에 간다.』라고 핑계대고서 다른 곳으로 가서 그사이 죄수를 놓쳤으니 지은 죄는 정말로 그에게 있습니다. 명확히 조사하여 처분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압뢰 원창길이 아뢴 내용에,

“제 아내가 그저께 아이를 낳은 후 그대로 복통이 났지만 정말로 친척 중에는 간호[救療]해 줄 사람이 없어서 마음에 항상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무[公役]에 매여있어 당일 밤에 당번[入番]을 감히 꾀해 피하지 못하고 죄수와 더불어 함께 잤습니다. 그런데 인지상정으로{人情所在} 아내의 병이 더한지 덜한지 마음에{方寸} 오락가락해서 밤새 잠을 못자고 맡은 일이{任役} 하찮고 보잘 것 없음을{賤陋} 스스로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장차 새벽이 되는데 마음이 더욱 다급해졌으므로{促急} 『화장실에 간다.』라고 핑계대고 문을 두드려서 집으로 돌아가 지어다 놓은 약을 바야흐로 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도적놈이 도망쳤다는 것을 듣고서【175다】놀라 겁을 집어먹고 와서 벽을 뚫은 곳과 발에 찼던 차꼬를 살펴보았더니 벽 안쪽의 송판(松板)을 못으로 몇 달 동안{積月} 그 위아래를 몰래 떼어내고 차꼬의 고리못[排目]에 꽂은 나무를 서양 유황[洋磺]으로 여러 날 몰래 태워서 [脫走]달아날 준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자세히 살폈으나{看審} 죄수칸이 어두컴컴하여{沈昏} 상세히 살필 수 없었고 예사로이 보고 넘겼다가{看過} 사건이 뜻밖에 발생했습니다. 만일 집에 아내의 방을 살피러 가지 않았다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비록 고의로 놓아준[故縱] 것은 아니지만 지은 죄에서 정말로 벗어나기 어려우니 다만 바라건대 법대로 감안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엄히 죄수를 제대로 엄히 단속하지 못하여 이처럼 밤을 틈타 도망치기에 이르렀으니 총순과 순졸은 마땅히 경중을 구분하여 징계하고 처벌하겠습니다. 하지만 해당 범인을 뒤쫓아 체포하는 중이므로 총순 김용진의 경우, 일단 공을 세워 죄를 갚도록{戴罪} 거행하게 하고, 서울과 지방에 체포하러 보내어{發捕} 철저히 수색하고 뒤쫓아 붙잡게 하였습니다. 순검 이제상의 경우, 우선 파면(罷免) 한 후에 압뢰 원창길과 더불어 엄히 태(笞)를 때리고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분해주시기 바랍니다.【175라】

광무(光武) 9년(1905) 1월 19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교(李根敎)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중현(權重顯) 각하(閣下)


●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인 김삼돌에게 적용한 율문을 수정하여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76가】

제9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6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귀 제2호 보고서에 첨부한 형명부(刑名簿)를 접수하여 살펴보니,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私掘] 죄인 김삼돌(金三乭)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덤을 파내어 관곽에는 이르지 않은 경우[發掘墳塚未至棺槨者]'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70대, 징역 1년 6개월로 써넣었다. 그리고 제4호 보고서 끝에 첨부한 사면성책[赦典成冊] 중에는 김삼돌의 징역 기한을 또한 1년 6개월로 베껴 작성하였다. 그런데 해당 율문에는 원래 징역 3년에 해당되는데 두 등급을 감등하면 바로 징역 2년이다. 징역 기한의 순서[秩序]는 정한 규정에 분명히 기재되었는데도 무엇을 근거로 감등하여 1년 6개월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의아[訝惑]하기 그지없다. 율문의 문구[文字]를 살피는 것은 매우 신중히 해야 하는데 이처럼 착오를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해당 담당 주사(主事)는 살피지 못한 책임을 정말로 너그럽게 용서[寬貸]하기 어렵지만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일단 보류[安徐]하고 해당 형명부를 도로 내려 보내니 태 80대, 징역 2년으로 수정해서 작성하여 올려라. 이후로는 갑절로 신중히 처리[審愼]하여 조금이라도 잘못을 저지르지{僨誤} 말라는【176나】 일로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율문을 검토한 문서[文牒]을 제대로 신중히 처리하지 못해 이처럼 착오하기에 이르렀으니 진실로 두려움을{悚仄} 이길 수 없습니다. 해당 형명부를 수정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13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교(李根敎)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76다】

제 호

·주소 : 양천군(陽川郡)에서 압송해 올린 김삼돌(金三乭), 나이 2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릇 남의 무덤을 파내었으나 관곽에는 이르지 않은 경우[凡發掘人塚未至棺槨者]'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80대, 징역 2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0일

·비고[事故] : 위 양천군에 사는 장준환(張俊煥)이 그 아내를 피고(被告)의 조상 산소 매우 가까운 지역에 몰래 장사지내자, 여러 차례 하소연했으나 펼 수 없었기 때문에 즉시 사사로이 파낸 일.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77가】

보고서(報告書) 제9호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범인[人犯] 중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을 구별한 성책(成冊) 1건, 형명부(刑名簿) 15통[度]을 아울러 작성하여 올리며 보고합니다.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平安北道裁判所判事署理) 영변 군수(寧邊郡守) 윤영구(尹甯求)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중현(權重顯) 각하(閣下)


○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의 지난달 기결과 미결을 구별한 성책[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去月朔已決未決區別成冊]【177나】

광무(光武) 9년(1905) 2월 일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의 지난달 기결과 미결을 구별한 성책[光武九年二月日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去月朔已決未決區別成冊]【177다】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實餘役]

·김 조이(金召史), 살인 사건의 간련[殺獄干連],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4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유영화(柳永化),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5월 26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3년

·김윤각(金允珏),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중승(李仲承),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조운(趙云), 강도질을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운학(李雲鶴), 강도질을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177라】

·장성필(張成必), 강도질을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최 조이(崔召史), 두개골을 훔치는 데 따름[偸腦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박응세(朴應世) 도둑질을 따름[窃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차원길(車元吉), 도둑질을 따름[竊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노덕상(魯德尙),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임몽필(林夢弼),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공득록(公得祿),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1일, (공란), (공란)

·김용순(金龍順),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2월 30일, (공란), (공란)

·김택순(金宅順),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9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178가】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송 조이(宋召史), 남편 홍달심 옥사의 간범[其夫洪達深獄事干犯], 광무(光武) 6년(1902) 6월 1일, 광무(光武) 6년(1902) 6월 7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奸夫條)>의 `간통으로 인해 본 남편을 모의하여 죽인 경우[因姦謀殺親夫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6년(1902) 6월 30일, 광무(光武) 6년(1902) 8월 3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원복(金元福), 이승진 등 옥사의 간련[李承珍等獄事干連], 광무(光武) 8년(1902) 7월 28일, 광무(光武) 8년(1902) 8월 2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소송편(燒送編)」 <무고조(誣告條)>의 `무고로 인해 사형에 이른 경우 반좌한다[誣告至死反坐]'라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2) 8월 13일,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4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재조사하여 보고

·정남덕(鄭南德), 이희룡 살인 사건의 정범[李希龍殺獄正犯], 광무(光武) 8년(1904) 8월 8일, 광무(光武) 8년(1904) 9월 6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의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9월 6일,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전상문(全尙文), 장낙보 옥사의 사련[張洛甫獄事詞連], 광무(光武) 8년(1904) 9월 3일,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9월 8일, 광무(光武) 9년(1905) 1월 24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재조사


● 죄수 현황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78라】

제14호 보고(報告)

지난 1월달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과 시수(時囚) 중 법부(法部)에 보고하였으나 미결(未決)인 자의 수감[就囚] 날짜, 율문 적용[照律] 날짜를 조목조목 기록하여 성책(成冊)을 작성해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김학수(金鶴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2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와 미결수 성책[光武九年二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179가】


법부(法部)

광무(光武) 9년(1905) 2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와 미결수 성책[光武九年二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179다】

○ 기결수(已決囚)

·문화(文化) 양형규(梁兄圭),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2월 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3년

·장연(長淵) 장윤강(張允江),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6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9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3년

·해주(海州) 오경복(吳京福),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옹진(甕津) 박행섭(朴行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179라】

·장연(長淵) 김낙은(金洛殷),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안악(安岳) 박윤기(朴允基), 살인죄[殺獄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2년

·봉산(鳳山) 김준보(金俊甫),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장련(長連) 윤처삼(尹處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신천(信川) 고행후(高行厚),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해주(海州) 최경호(崔京浩),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해주(海州) 박부성(朴富成),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봉산(鳳山) 이초재(李初才), 살인죄[殺獄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신계(新溪) 이동제(李東齊),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180가】

·신천(信川) 이원배(李元培),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8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문화(文化) 김치순(金致順),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풍천(豊川) 박준근(朴俊根),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봉산(鳳山) 유홍석(劉弘石),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서흥(瑞興) 장응삼(張應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송화(松禾) 이순업(李順業), 살인죄[殺獄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180다】

·신천(信川) 정경모(鄭京模), 김창성의 목을 나무로 때려서 사망하게 한 죄[木打金昌成項頸致死罪], 광무(光武) 8년(1904) 11월 4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1월 20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11월 26일 법부(法部)에 보고


● 장연군 김성재 옥사의 범인 이순경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81가】

제16호 질품(質稟)

황해도(黃海道) 내 장연군(長淵郡)의 사망한 김성재(金成在)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審閱} 사망자 김성재의 경우, 백발의 홀아비인데 `의지할 곳 없는 젋은 과부인 조카딸을 재혼[改適]시킨다.'라고 하였는데 갑자기 승냥이와 호랑이같이 난폭한 떠돌이[潑皮]를 만나, 순식간에 땅강아지와 개미같이{螻蟻} 하찮은 숨이{殘喘} 끊어져버렸으니 정황은 진실로 참혹합니다.

아! 저 이순경(李順京)의 경우, 오직 저 의붓딸[義女]을 좋은 기회{奇貨}로만 여기고 결국 빼앗아 팔 계책을 냈습니다. 그리하여 직접 관아의 하인[差使]을 거느리고 선교동(船橋洞) 입구로 가서 대대적으로 뒤졌으나{大索}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김성재를 끌어내 쇠고리鐵栲]로 때리고 사나운 발길로 찼으니 어찌 사망하지 않겠습니까? 사망한 사람이 유언으로 원수를 가리켰고, 분명히 그 자리에서 목격한 증인이 진술하였으니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꾸며대기만{粧撰} 일삼고 오로지 죄를 관아의 하인에게 떠넘기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바로 사실을 털어놓았으니[輸款]`있는 대로 다 털어놓았다.[和盤托出]'라고 할 만 합니다. 따라서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에`만약 함께 모의하여 같이 사람을 때려 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치명상을 중대하게 여겨 직접 손댄 자[若同謀共敺人因而致死者以致命傷爲重下手者]'라는 율문을【181나】적용하여 마땅히 교형(絞刑)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일 흉악한 짓을 한 놈이 발로 차고 또 발로 찼으나, 단지 의붓딸을 찾으려고 그랬지 정말로 고의로 죽일 마음은 아니었으니 정황과 사실을{情實}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옥사의 일처리 원칙[獄體]은 매우 중대하여 관찰부(觀察府)에서 감히 함부로 처리할 수 없어 지령(指令)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원문안(原文案) 두 건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른바 간범(干犯)은 바로 관아의 하인[差使]입니다. 단지`이름을 모르는 해주(海州)의 이범용(李凡用)의 아버지'라고만 문안에 기록[懸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범용의 아버지 이름자를 지적하여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해당 장연군에 훈령을 발송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장연군에서 보고한 내용에,

“이범용의 아버지 이름자는 바로 이성실(李成實)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성실의 경우, 비록 관아의 명령[官令]이 있어서 마을에 나갔더라도 만일 해당 면(面)에 찾아 붙잡을 사람이 없으면 즉시 돌아와서 보고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찌 바로 다른 지역으로 넘어와서 이순경의 지시를 줄곧 따르고 먼저 쇠고리를 들어서 때렸단 말입니까? 그 정황과 자취를 살펴보면 `따랐다[隨從]'라는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법망에서 빠져나갔으니 더욱 몹시 통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정해 붙잡으라는 뜻으로 연이어 해당 장연군에 지시하였습니다.【181다】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2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김학수(金鶴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문화군 양형규의 석방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82가】

제18호 보고(報告)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인 문화(文化)의 양형규(梁兄圭)는 김 조이(金召史)를 회초리질[棰橽]로 때려서 사망하게 한 죄로 광무(光武) 6년(1902) 2월 5일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면령[赦典]으로 연이어 다섯 등급 감등되고 올해 2월 5일 기한 만료이므로 석방하고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6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김학수(金鶴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철도 유배 죄인 나유석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82다】

제19호 보고(報告)

황주 군수[(黃州)] 서리(署理) 재령 군수(載寧郡守) 진희성(秦熙晟)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법부(法部) 훈령(訓令)의 내용에,

`황제의 특지(特旨)로 처리한 유배 5년 죄인 나유석(羅裕錫)과 유배 3년 죄인 이준(李儁)․윤효정(尹孝定)을 모두 귀 황주군(黃州郡) 철도(鐵島)로 유배지를 정하여 순검(巡檢) 3인(人), 청사(廳使) 3명(名)으로 하여금 압송해 가게 하였다. 도착하는 즉시 별도로 단속하여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죄인 나유석, 이준, 윤효정을 본 황주군 철도 유배지의 믿을 만한 사람인 해당 통수(統首) 임형재(任亨在), 임광호(任光浩), 김수회(金洙會) 등에게 당일로 보수(保授)하고,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뜻으로 각별히 단속하였습니다.”

라고 이처럼 보고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보고하니【182라】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8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김학수(金鶴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83가】

보고서(報告書) 제1호

본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관할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시수(時囚) 죄인의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始役]·수감[就囚]·사면 감등[奉赦減等]·선고(宣告)·법부 보고[報部]·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지령을 받든[承指] 날짜를 명단별로 구별하여 양식대로 성책(成冊)을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31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이헌경(李軒卿)【183나】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중현(權重顯)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1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의 기결과 미결 시수 죄인의 성명, 죄명을 구별한 성책[光武九年一月日咸鏡南道裁判所已決未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183나】

광무(光武) 9년(1905) 1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의 기결과 미결 시수 죄인의 성명, 죄명을 구별한 성책[光武九年一月日咸鏡南道裁判所已決未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183다】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 조이(金召史),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월 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3)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8년

·이성두(李聖斗),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5년;【183라】광무(光武) 8년(1903)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3)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7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5년 6개월

·정 조이(鄭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2월 6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3)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7년,【184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5년 6개월

·유 조이(劉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처진(朴處眞),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재은(李在銀),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윤준필(尹俊必),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2년 6개월,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 6개월

·김홍수(金弘守),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2년 6개월,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 6개월

·장만홍(張萬弘),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2년 6개월,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 6개월


○ 미결수 명단[未決囚秩]【184나】

성명(姓名), 죄명(罪名), 수감날짜[就囚月日], 선고 율명[宣告律名],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받듦[承指]

·임치송(林致松), 김승영 옥사의 정범 죄인[金昇永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3일 북청군(北靑郡)에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8일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살옥조(殺獄條)>의 `사형에 해당하는데 함부로 죽인 경우[應死而擅殺]'라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로 처리하고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8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임춘송(林春松), 김승영 옥사의 간범 죄인[金昇永獄事干犯罪],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3일 북청군(北靑郡)에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8일【184다】『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공범죄분수종조(共犯罪分首從條)>의 `따른 경우[隨從者]'라는 율문으로 태(笞) 90대로 처리하고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8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정 조이(鄭召史), 김승영 옥사의 간련 죄인[金昇永獄事干連罪],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3일 북청군(北靑郡)에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8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편(犯姦編)」 <범간조(犯姦條)>의 `무릇 어울려 간통하면 장 80대, 남편이 있으면 장 90대이며 남녀는 죄가 같다[凡和姦杖八十有夫杖九十男女同罪]'라는 율문으로 태 90대로 처리하고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8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이헌경(李軒卿)


● 보성군 김형삼 옥사의 정범 박대집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85가】

질품서(質稟書) 제55호

관할 보성군(寶城郡) 도촌면(道村面) 예진시장[禮津場] 변촌(邊村)의 김형삼(金亨三)이 발에 차여 사망한 안건(案件)의 해당 정범(正犯) 박대집(朴大集)과 간련(干連) 박경천(朴敬千)에 대하여 초검관(初檢官) 낙안 군수(樂安郡守) 민순호(閔舜鎬)의 보고서(報告書)와 복검관(覆檢官) 화순 군수(和順郡守) 최홍준(崔泓俊)의 보고서로 말미암아 별도로 심리(審理)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사망 원인을 확정[執因]하고 정범을 결단[斷犯]한 것이 확실하고 의혹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범 박대집을 법률[法]을 적용하여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않고 모두 교형이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幷絞]'라는 율문으로 처리할 만 합니다. 하지만 남을 대신하여{替人} 다투다가 때린 것은 친척을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나서서 그 자리에서 한 차례 발로 찬 것이 우연히 급소에 닿았고 본래 고의로 죽일 나쁜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작하지 않을 수 없어 특별히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간련 박경천의 경우 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나머지 사람은 각각 장 100대이다.[餘人各杖一百]'라는 율문으로 태 100대로 처리하였습니다. 해당 검안(檢案) 두 건을 올려 보내며 질품하니【184라】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29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김세기(金世基)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상원군의 김구현 옥사의 정범 이금손의 감등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85다】

보고서(報告書) 제11호

제5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상원군(祥原郡)의 사망자 김구현(金九鉉)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이금손(李今孫)을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9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86가】

보고서(報告書) 제101호

지난달 내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죄인을 재판한 형명부(刑名簿)를 규정대로 작성하여 올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속전(贖錢)으로 거둬들인 것은 없습니다. 기결[已決] 징역 죄인[役丁]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및 미결수(未決囚)의 죄명(罪名), 수감[就囚]·선고(宣告) 날짜, 법부(法部)에 보고한 뒤 지령(指令)을 받든 날짜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사조(查照)하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1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186나】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186다】

·최선일(崔善日),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2년(1908) 7월 30일 기한 만료

·배광규(裵光奎),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人塚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9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23년(1919) 9월 6일 기한 만료

·김진성(金鎭成),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人塚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9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23년(1919) 9월 11일 기한 만료

·최정화(崔正化),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맹명술(孟明述), 옥사의 죄인[獄事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택규(李澤珪), 옥사의 죄인[獄事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신영실(申永實),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운석(鄭雲錫),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보일성(皇甫日成), 절도죄(窃盜罪), 징역 1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10월 7일 기한 만료【186라】

·임순당(林淳塘), 관아 파견 아전을 사칭한 죄[詐稱官差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1년(1907) 10월 7일 기한 만료

·안원오(安元五), 관아 파견 아전을 사칭한 죄[詐稱官差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1년(1907) 10월 7일 기한 만료

·김황록(金黃祿), 옥사의 피고 죄인[獄事被告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1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백원(李伯元),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성오(李成五), 강도 소굴 주인인 죄[强盜窩主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23년(1919) 12월 24일 기한 만료

·권맹문(權孟文), 강도죄(强盜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23년(1919) 12월 24일 기한 만료

·김대홍(金大弘),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1년(1907) 7월 15일 기한 만료

·안경수(安京守),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1년(1907) 7월 15일 기한 만료


○ 미결수 명단[未決囚秩]【187가】

·이시영(李始榮),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9월 15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9월 25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고의로 죽인 경우[鬪敺故殺]'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0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6일 황제께 아뢰어 결재받기를 기다리라는 지령(指令)을 받들었음

·정덕화(鄭德化), 강도 소굴 주인인 죄[强盜窩主罪],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5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법률(法律)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9조 제1항의 `강도 소굴 주인의 경우[强盜窩主]'라는 율문 및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노비나 머슴이 집안 어른의 시신을 버리고 훼손한 경우[奴婢雇工人棄毁家長死屍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1월 26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정낙현(鄭洛玄),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5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법률(法律)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16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1월 26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박인주(朴仁珠),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법률(法律)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1월 26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한영수(韓永水),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법률(法律)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1월 26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이복수(李卜水),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법률(法律)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1월 26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최태석(崔太石),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법률(法律)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1월 26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이기련(李基連),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법률(法律)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을 적용하고 한 등급 감등하여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1월 26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박호길(朴好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2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법률(法律)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을 적용하고 한 등급 감등하여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1월 26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187나】

·정덕문(鄭德文),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5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고의로 죽인 경우[故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1월 26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윤 조이(尹召史), 옥사의 간련 죄인[獄事干連罪],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5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구기친존장조(敺期親尊長條)>의 `조카가 백부, 백모, 숙부, 숙모를 때리거나 실수로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경우[侄敺伯叔父母姑過失殺傷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1월 26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신유석(辛有石),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人塚罪],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5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관곽을 드러낸 경우[見棺槨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두 등급을 감등하여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1월 26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187다】

선고서(宣告書) 제 호

·주소[住址] : 상주군(尙州郡) 거주, 성명 안경수(安京守), 나이 2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窃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법률(法律)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11항의 `대낮에 재물을 빼앗는데 따른 경우[白晝奪財爲從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9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1월 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1년(1907) 7월 1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비고[事故] : 김경수(金京水)를 보은(報恩) 지역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형세를 도와 행인들[行旅]에게서 재물을 빼앗은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187라】

선고서(宣告書) 제 호

·주소[住址] : 공주군(公州郡) 거주, 성명 김대홍(金大弘), 나이 4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窃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법률(法律)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 아래 표(表)의 `10관에서 15관 미만까지[十貫至十五貫未滿]'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9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1월 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1년(1907) 7월 1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비고[事故] : 몰래 훔쳐 얻은 재물이 10관(貫) 이상인 일.


● 죄수 현황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88가】

제1호 보고서(報告書)

지난달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와 시수(時囚) 중 이미 법부(法部)에 보고했으나 집행하지 못한[未執行] 자의 수감 날짜를 기록한 형명부(刑名簿)를 올려 보냅니다. 해당 1월의 장전과 속전[贓贖錢]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6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전라북도 지난달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의 형명부[全羅北道去月朔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188나】


광무(光武) 9년(1905) 2월 일 지난달 전라북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의 형명부[光武九年二月日去月朔全羅北道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188다】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천경화(千京化), 기독교를 빙자하며 과부를 핍박한 죄[憑藉西敎逼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2년(1898) 5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공란)

·정운집(鄭云執), 천흥수 옥사의 정범 죄인[千興水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2년(1898) 7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공란)

·이춘길(李春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징역 시작,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했더니 나중에 사면령을 삼가 받든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이 조이(李召史), 며느리 이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其婦李召史獄事正犯罪],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2월 21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1월 15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년 6개월

·김성초(金成初),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이명오(李明五),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법부(法部) 제2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양영준(梁永俊),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법부(法部) 제2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정치국(鄭致國),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법부(法部) 제2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김성서(金成瑞),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법부(法部) 제2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188라】

·김준석(金俊碩),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법부(法部) 제2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주여인(朱汝仁),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법부(法部) 제2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임창학(林昌學),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법부(法部) 제2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유경삼(兪京三), 김은선 옥사의 정범 죄인[金恩先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법부(法部) 제2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이인규(李仁圭),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홍종한(洪鍾澣),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박순경(朴順京),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조가희(趙可曦),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김치삼(金致三),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이낙진(李洛璡), 관인을 위조하는 데 따른 죄[僞造印章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8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9월 30일 법부(法部) 제1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일단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징역 시작, 광무(光武) 9년(1905) 1월 15일 법부(法部)의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김응말(金應末), 박중집 옥사의 정범 죄인[朴仲執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했더니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에 법부(法部) 제3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공란)【189가】

·최낙선(崔洛先),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22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했더니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에 법부(法部) 제3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공란)

·박천동(朴千同), 절도죄(竊盜罪), 징역 5년,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광무(光武) 9년(1905) 1월 15일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3년

·이성숙(李成淑), 이미 도적질은 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태(笞) 100대, 징역 종신'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光武) 8년(1904) 10월 4일에 법부(法部) 제3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공란)

·도경선(都京先), 이미 도적질은 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태(笞) 100대, 징역 종신'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光武) 8년(1904) 10월 4일에 법부(法部) 제3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공란)


○ 이미 법부의 처리를 거쳤으나 아직 집행하지 못한 명단[已經部辦而姑未執行秩]

·장 조이(張召史), 독을 타서 남편 이경선을 살해한 죄[置毒弑夫李京先罪], 광무(光武) 5년(1901) 11월 2일 수감, 광무(光武) 5년(1901) 11월 2일에 인륜을 어긴{犯綱} 죄로 사형으로 처리하여{寘辟}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61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정여(金正汝), 오학년 옥사의 정범 죄인[吳學年獄事正犯罪], 광무(光武) 7년(1903) 8월 18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8월 20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4월 23일 밤에 탈옥[越獄]하여 도망친 사유는 이미 보고

·김경민(金京珉), 승려 봉전 옥사의 정범 죄인[僧奉典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1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조창식(趙昌植),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우두머리인 죄[左道亂正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처리하고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이명삼(李明三),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우두머리인 죄[左道亂正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처리하고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정순구(鄭順九),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우두머리인 죄[左道亂正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처리하고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189나】

·김덕화(金德化),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우두머리인 죄[左道亂正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처리하고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이이로(李利老),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우두머리인 죄[左道亂正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처리하고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문영(金文永),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우두머리인 죄[左道亂正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처리하고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유달수(劉達守),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우두머리인 죄[左道亂正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처리하고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광유(金光有),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우두머리인 죄[左道亂正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처리하고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이성재(李成在), 관인을 위조한 죄[僞造印章罪], 광무(光武) 8년(1904) 7월 21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8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33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처리하고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귀남(金貴南),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7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1월 3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48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영춘(金永春),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7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1월 3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48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유치종(兪致宗),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7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1월 3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48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 이미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한 죄수 명단[已報部姑未承指令秩]

·조종삼(趙宗三), 한기환 옥사의 정범 죄인[韓奇煥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9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1월 7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189다】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 수감 중인 도적 유치종의 사망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90가】

제2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 총순(總巡) 유덕근(柳德根)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음력 갑진년(1904) 12월 28일 오시(午時)에 압뢰(押牢) 이재만(李在萬)이 아뢴 내용에,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도적놈 유치종(兪致宗)이 몸의 병으로 여러 날 심하게 앓다가 오늘 사시(巳時)에 그대로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살펴 적간(摘奸)해 보니, 나이는 33세 쯤인 남자가 감옥방[獄房] 안 거적자리[草席] 위에 반듯하게 누워 사망하였습니다. 입고 있던 옷가지의 경우, 무명 저고리[白木赤古里] 1건(件)과 무명 바지[白木袴] 1건(件)이었습니다. 차례차례로 자세히 살펴보니 키는 5자[尺] 4치[寸]이며, 머리카락은 단단히 상투를 틀었고, 양 손은 살짝 쥐어져 있었습니다. 입은 다물어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배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앞뒷면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목구멍[咽喉]과 항문[穀道]에 은비녀로 시험해 봤는데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온몸 위아래에 다른 상처의 흔적이 없으니, 병으로 사망[因病致死]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거적자리 한 닢[立]으로 덮어서 있던 곳에 두고{停置}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죄인 유치종은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로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법부(法部)에 질품(質稟)하였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단단히 수감하여 황제께 아뢰어 결재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할 자입니다. 병으로 사망한 것에 의혹이 없고 검험(檢驗)이 확실하기에 해당 시신은 내다 묻으라는【190나】 뜻으로 지령(指令)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한 뒤 형명부(刑名簿)에서 빼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평안남도 재판소 형명부(平安南道裁判所刑名簿)【190다】

선고(宣告) 제64호

·주소[住址] : 상원군(祥原郡) 천곡방(天谷坊) 거주, 이금손(李今孫), 나이 2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幷絞]'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1월 1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2월 9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의 경우, 사망자 김구현(金九鉉)과 더불어 술에 취해 서두 다투다가 김구현이 먼저 돌을 들어 때리자 해당 범인이 나무 방망이[木椎]를 잡고 한 차례 목[項頸]을 때려 그대로 사망하게 한 일.


● 도적놈 안성발의 처리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91가】

질품서(質稟書) 제5호

본 창원항(昌原港) 경무관 서리(警務官署理) 총순(總巡) 박준효(朴準孝)의 보고서(報告書)를 접수해보니,

“도적놈 안성발(安成發)을 창원 등지에서 염탐하여 붙잡아 자세히 조사한 후 진술서[供案]를 작성하여 올리니 율문을 검토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본 판사(判事)가 여러 가지로 심리(審理)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안성발이 진술하기를,

“올해 음력 9월 10일에 함안(咸安) 신당령(新堂嶺)으로 가다가 도적 패거리에게 잡혔는데 위협을 당해 회피할 수 없어 짐꾼으로 따라갔습니다. 도적 패거리는 바로 신무사(申武士), 박문서(朴文瑞), 이름을 모르는 이가(李哥), 이경칠(李敬七), 신경서(申敬瑞) 형제입니다. 같은 달인 9월 그믐에 칠원(漆原), 동전령(東田嶺)에 가서 저와 이경칠은 짐꾼으로 망을 보았고 그 밖의 나머지 패거리는 행인의 돈 105냥을 빼앗았는데 15냥씩 나눠 썼습니다. 그대로 함안 신당현(新堂峴)에 가서 행상(行商)의 돈 175냥을 빼앗아 25냥씩 나눠 썼습니다. 10월 15일에 창원 마령(馬嶺)에 가서【191나】지나가는 사람의 돈 100여 냥을 빼앗아 15냥씩 나눠 썼습니다.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 11월 밤에 창원 상곡리(上谷里)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40냥을 빼앗아 20냥씩 나눠 썼습니다. 11월 25일 저녁에 창원 신감리(新甘里)에 가서 저와 이경칠은 마을 뒤에서 망을 보았고 패거리 5명은 인가(人家)에 불을 지르고 돈 90여 냥, 무명실[綿絲] 9타래[朶]를 빼앗았는데 돈 12냥과 무명실 9타래를 저에게 내주었으므로 받아 썼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적질한 사항은 피고(被告)가 자복한 진술과 경무관 서리인 총순이 자세히 조사[査覈]한 것과 딱 들어맞습니다. 해당 범인 안성발은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從罪]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법규유편(法規類編)』 「적도처단례(賊徒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야威嚇或殺傷야財物을劫取者首從을不分고皆絞]'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형률명례(刑律名例)」【191다】제22조의 `무릇 형사 사건 재판상 저지른 짓의 정상을 참작하여 본 형벌에서 한 등급 또는 두 등급을 경감할 수 있다.[凡刑事裁判上所犯의情狀을酌量ᄒᆞ야本刑에셔一等或二等을輕減ᄒᆞᆷ을得홈]'라는 율문을 적용해보니 위협에 몰려 짐꾼으로 따라 간 것은 이미 기꺼이 따른 것이 아니니, 정황과 이치를 참작하여 한 등급을 감당하기에 합당합니다. 그래서 해당 범인 안성발을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선고하였는데 상소 기한이 경과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의 진술서[供案] 및 선고서(宣告書)를 첨부하여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분(處分)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12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현학표(玄學杓)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판결선고서(判決宣告書)【192가】

함안군(咸安郡) 기무동(基武洞), 농업(農業), 안성발(安成發), 나이 39세

위 안성발에 대한 재물 약탈 사건은 경무관 서리(警務官署理) 총순(總巡)의 보고에 따라 이를 심리(審理)하였다.

피고(被告)가 진술하기를,

“피고인 저는 올해 음력 9월 10일에 함안(咸安) 신당령(新堂嶺)으로 가다가 도적 패거리에게 잡혔는데 위협을 당해 회피할 수 없어 짐꾼으로 따라갔습니다. 패거리는 바로 신무사(申武士), 박문서(朴文瑞), 이름을 모르는 이가(李哥), 이경칠(李敬七), 신경서(申敬瑞) 형제입니다. 같은 달인 9월 그믐에 칠원(/漆原), 동전령(東田嶺)에 가서 저와 이경칠은 짐꾼으로 망을 보았고 그 밖의 나머지 패거리는 행인의 돈 105냥을 빼앗았는데 15냥씩 나눠 썼습니다. 그대로 함안 신당현(新堂峴)에 가서【192나】행상(行商)의 돈 175냥을 빼앗아 25냥씩 나눠 썼습니다. 10월 15일에 창원 마령(馬嶺)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의 돈 100여 냥을 빼앗아 15냥씩 나눠 썼습니다.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 11월 밤에 창원 상곡리(上谷里)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40냥을 빼앗아 20냥씩 나눠 썼습니다. 11월 25일 저녁에 창원 신감리(新甘里)에 가서 피고인 저와 이경칠은 마을 뒤에서 망을 보았고 패거리 5명은 인가(人家)에 불을 지르고 돈 90여 냥, 무명실[綿絲] 9타래[朶]를 빼앗았는데 돈 12냥과 무명실 9타래를 피고인 저에게 내주었으므로 받아 쓴 일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진술과 경무관 서리 총순이 자세히 조사[査覈]한 것으로 말미암아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안성발은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從罪]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법규유편(法規類編)』 「적도처단례(賊徒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192다】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야威嚇或殺傷야財物를劫取者首從을不分고皆絞]'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하다. 하지만 「형률명례(刑律名例)」 제22조의 `무릇 형사 사건 재판상 저지른 짓의 정상을 참작하여 본 형벌에서 한 등급 또는 두 등급을 경감할 수 있다.[凡刑事裁判上所犯의情狀을酌量ᄒᆞ야本刑에셔一等或二等을輕減ᄒᆞᆷ을得홈]'라는 율문을 적용해보니 위협에 몰려 짐꾼으로 따라 간 것은 이미 기꺼이 따른 것이 아니니 정황과 이치를 참작하여 한 등급을 감등하기에 합당하다. 피고 안성발을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

피고는 이 선고에 대해 25일 내 기간에 상소(上訴)할 수 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현학표(玄學杓) 참석[立會] 선고(宣告)【192라】

창원항 재판소 서기(昌原港裁判所書記) 김직환(金稷煥)


○ 광무 9년(1905) 1월 일 도적놈의 진술 성책[光武九年一月日賊漢供招成冊]【193가】

○ 도적놈 안성발(安成發), 나이 39세

심문 : 너는 사는 곳은 어디이고 어떤 생업으로 생계를 꾸리느냐?

진술 : 저는 본래 의령군(宜寧郡)에서 태어났는데 함안(咸安) 기무동(基武洞)에 살다가 달리 생업으로 삼삼을 것이 없어 타향을 떠돌고 있습니다.

심문 : 너는 패거리지어 도적질하며 인가에 불을 질렀다가 이번에 붙잡히기에 이르렀다. 함께 간{同行} 패거리는 몇 명쯤이며 숨긴 무기는 어떤 물건이며 어느 곳에서 사람을 해치고 재물을 약탈하여 어느 곳에 나눠 쓰고 맡겨두었는지를 숨김없이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저는 창원(昌原) 삼계리(三溪里)의 윤은오(尹殷五) 집에서 올해까지 머슴살이[雇傭]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10일에 나와서 신당령(新堂嶺)으로 가다가 도적 패거리에게 잡혔는데 꾀해서 피할 수 없어 짐꾼으로【193나】따라갔습니다. 9월 그믐에 패거리 중 사는 곳을 모르는 신무사(申武士), 박문서(朴文瑞), 이름을 모르는 이가(李哥), 함안 입곡(入谷)에 사는 이경칠(李敬七), 위 함안군 배곡(裵谷)에 사는 신경서(申敬瑞) 형제와 저 등 총 7명이 동전령(東田嶺)으로 갔습니다. 저와 이경칠은 짐꾼으로 망을 보았고 그 밖의 패거리는 행인에게서 돈 105냥을 빼앗았는데 15냥씩 나눠 썼습니다. 그대로 신당현(新堂峴)에 가서 행상(行商)의 돈 175냥을 빼앗아 25냥을 저에게 내주었으므로 다썼습니다. 10월 15일 저녁에 마령(馬嶺)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의 돈 100여 냥을 빼앗아 15냥씩 나눠 썼습니다. 11월 밤에 상곡리(上谷里)에 가서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40냥을 빼앗아 20냥씩 나눠 썼습니다. 11월 25일 저녁에 신감리(新甘里)에 가서 저와 이경칠은 마을 뒤에서 망을 보았고 패거리 5명은 인가(人家)에 불을 지르고 돈 90여 냥 및 무명실[綿絲] 9타래[朶]를【193다】빼앗았는데 돈 12냥과 무명실 9타래를 저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뒤떨어졌다가 순검에게 붙잡혔습니다. 지닌{仗} 무기는 조총(鳥銃) 4자루, 식칼 3자루이고 사람을 해치거나 재물을 약탈한 일은 애당초 없는 일입니다. 저와 이경칠은 위협에 겁을 먹고 짐꾼으로서 따라가 망만 보았을 뿐입니다. 잘 살펴 처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경무관 서리(警務官署理) 총순(總巡) 박준효(朴準孝)


● 죄수 현황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94가】

보고(報告) 제3호

이번 달 본 삼화항 재판소(三和港裁判所) 관할 죄수 중 미결수(未決囚)는 없고, 기결[已決] 시수(時囚)는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31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중현(權重顯) 각하(閣下)


○ 아래[左開]【194나】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종류 및 기한[役名及役期],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임양호(林陽浩), 아편을 피운 죄[吸鴉烟罪], 금고[監禁] 2년, 광무(光武) 9년(1905) 1월 5일

·박기운(朴基雲), 몰래 훔쳐 재물을 얻은 죄[私窃得財罪], 징역 4개월, 광무(光武) 9년(1905) 1월 27일

·김중학(金重學), 남을 속여 사기친 죄[詐欺人騙財罪], 태(笞) 100대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1월 29일


● 공문 접수 및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94다】

제5호 보고서(報告書)

지난달에 도착한 법부 훈령(訓令), 지령(指令)의 호수[字號], 날짜, 사건(事件)은 아래[左開]와 같습니다. 속전[贖金]의 경우, 없습니다. 징역살기 시작한 징역 죄인의 형명부(刑名簿)와 기결수(已決囚)의 죄수성책[囚徒成冊]을 바르게 작성해 이에 첨부하여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12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장승원(張承遠)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 【194라】

·제1호 훈령(訓令), 기결수(已決囚)로 감등하거나 석방할 자 및 노약자로 석방할 자의 성책(成冊)을 빨리 보고할 일, 광무(光武) 9년(1905) 1월 12일 발송 1월 13일 도착

·제2호 지령(指令), 정범(正犯) 안재찬(安在贊)을 징역 종신으로 처리할 일, 광무(光武) 9년(1905) 1월 14일 발송 1월 15일 도착

·제3호 지령(指令), 옥사(獄事)의 피고(被告) 김칠만(金七萬)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간범(干犯) 김성기(金性己)는 징역 15년으로 처리할 일, 광무(光武) 9년(1905) 1월 19일 발송 1월 21일 도착

·제4호 훈령(訓令), 기결수(已決囚) 중 감등 건을 아래와 같이 할 일, 광무(光武) 9년(1905) 1월 27일 발송 1월 28일 도착


○ 광무 9년(1905) 1월 월말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로 수감 중인 죄수 성책[光武九年一月月終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在囚囚徒成冊]【195가】


광무(光武) 9년(1905) 1월 일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로 수감 중인 죄수 성책[光武九年一月日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在囚囚徒成冊]【195다】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감등 날짜[奉赦減等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문용달(文用達), 살인 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3년

·김교락(金敎洛),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3년

·박선경(朴善慶),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195라】

·손극수(孫克守),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이경운(李景云), 관인 위조[僞造印章],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3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배성칠(裴成七), 살인 사건의 원범[殺獄元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마수문(馬守文),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박혹불(朴或不),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김갑팔(金甲八),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김갑수(金甲守),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최봉학(崔奉學),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안재찬(安在贊),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15일, (공란), (공란)

·김칠만(金七萬), 살인 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21일, (공란), (공란)【196가】

·김성기(金性己), 살인 사건의 간범[殺獄干犯],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1월 21일, (공란), (공란)


○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기를 기다려 교형으로 처리할 명단[待經奏處絞秩]

·서평옥(徐平玉),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8월 27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8년(1904) 9월 13일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이능용(李能用),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8월 27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8년(1904) 9월 13일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손명석(孫明石),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8월 27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8년(1904) 9월 13일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최순업(崔順業),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8월 27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8년(1904) 9월 13일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이돌이(李乭伊),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8월 27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8년(1904) 9월 13일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그대로 수감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196나】

선고(宣告) 제1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문경군(聞慶郡), 성명 안재찬(安在贊), 나이 3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처첩구부조(妻妾敺夫條)>의 `남편이 아내를 때려서 사망에 이른 경우 교형이다.[其夫敺妻至死者絞]'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1월 1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3) 1월 15일 징역 시작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 그 아내 황씨{黃姓} 옥사(獄事) 정범(正犯)이다. 이웃에 사는 정기문(鄭己文)이 사람이 없는 것을 엿보고{瞰} 해당 죄수의 안방[內房]에 몰래 들어갔다가 해당 죄수를 보고서 도망쳤다. 그러므로 해당 죄수가 아내에게 따져 물으며{詰問} 다듬잇방망이[砧杵]로 때렸고 또 강제로 목을 졸라서[勒縊] 사망하였다. 그 후 스스로 목을 맨[自縊] 모양으로 시체를 짊어지고 가서 정씨 집에 몰래 매달아놓음.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196다】

선고(宣告) 제2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군위군(軍威郡), 성명 김칠만(金七萬), 나이 3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피고[殺獄被告]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위핍인치사조(威逼人致死條)> 조례(條例)의 `무릇 일로 인하여 남을 강제로 구타하거나 강압하여 죽음에 이르도록 하였거나, 정말로 치명적인 중상을 입히거나 몸에 탈이 나거나 장애인이 되게 한 경우 비록 자살한 실제 자취가 있더라도 율문대로 매장비용을 추징해 주고 변방에 보내 군인으로 충원한다.[凡因事用强敺打威逼人致死果有致命傷重及殘疾篤疾者雖有自盡實跡依律追給埋葬銀兩發邊衛充軍]'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죄범준계조(罪犯準計條)>의 `먼 변방의 군인으로 충원하는 경우 장 100대, 유배 3,000리에 준한다[邊遠充軍準杖一百流三千里]'라는 율문에 따라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1월 1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3) 1월 21일 징역 시작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 상주군(尙州郡) 강낙형(姜洛馨) 옥사(獄事)의 피고(被告)이다. 해당 죄수가 사망자의 아들 강서동(姜西洞)에게 빚을 받으려고 향소(鄕所)에 소장을 올리고 김성기(金性己)와 더불어 사망자를 대신 붙잡아다가{替捉} 도중에 때리고 발로 찼으며 장방(長房)에 구속 수감[拘囚]하기에 이르렀다. 사령인 문졸 무리들이[門卒輩] 한없이 못살게 굴며 뜯어내서{侵討} 그대로 그 밤에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실제 사망 원인[實因]이 확실함.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196라】

선고(宣告) 제3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상주군(尙州郡), 성명 김성기(金性己), 나이 2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간범[殺獄干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공범죄분수종조(共犯罪分首從條)>의 `따른 경우, 한 등급을 감등한다.[隨從者減一等]'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1월 1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3) 1월 21일 징역 시작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 강낙형(姜洛馨) 옥사(獄事)의 간범(干犯)이다. 피고(被告) 김칠만(金七萬)과 더불어 강낙형을 대신 붙잡을 때 도중에 때리고 발로 찼다. 위 강낙형은 구속 수감[拘囚]되었는데 그 밤에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함.


● 황제의 특지에 따른 철도 유배 죄인 김세기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97가】

제20호 보고(報告)

황주 군수[黃州] 서리(署理) 재령 군수(載寧郡守) 진희성(秦熙晟)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삼가 지난해 7월 8일의 사면령을 받들어 귀 황주군(黃州郡) 철도(鐵島) 유배 죄인 중 감등하는 건에 대해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았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여러 범인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 각각 한 등급을 감등하라. 그리고 이전대로 단속하고 거행한 경위를 긴급 보고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황주군 유배 죄인 김기세(金基世), 정평길(鄭平吉), 이선재(李璿載), 김만춘(金萬春), 김원근(金元根), 서윤택(徐潤宅), 김홍식(金弘植), 송기호(宋箕浩), 김중일(金重佾), 김기홍(金基弘)에게 황제의 성지를 널리 타이른 후 각각 한 등급을 감등하고 이전대로 단속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197나】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14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해주 군수(海州郡守) 정인국(鄭寅國)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97다】

보고서(報告書) 제7호

올해 1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 시수(時囚) 징역 죄인의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와 미결수(未決囚)의 수감 날짜[就囚月日], 형벌․율문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사유를 한결같이 양식대로 1건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13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197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198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최경삼(崔敬三),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7일, 광무(光武) 9년(1905) 1월 15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0년(1906) 4월 16일

·차경선(車敬先),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7일, 광무(光武) 9년(1905) 1월 15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0년(1906) 4월 16일

·김개문(金介文),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24일, (공란), (공란)


○ 미결수(未決囚)【198나】

성명(姓名), 죄목(罪目), 수감 날짜[就囚年月日], 형벌․율문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年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이명서(李明瑞), 일꾼들이 소란을 피울 때 십장을 꾀하여 얻으려 한 죄[募軍起鬧時圖差什長罪], 광무(光武) 8년(1904) 1월 1일, (공란), (공란), (공란)


● 장전과 속전이 없음을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98다】

보고서(報告書) 제8호

올해 1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道裁判所)의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13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99가】

보고(報告) 제7호

지난 1월달 본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의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속전[贖金]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10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199나】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최억만(崔億萬),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4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만나{遇赦}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만나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 태인군 김생수 옥사의 정범 임금석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99다】

제29호 질품서(質稟書)

태인군(泰仁郡) 서면(西面)의 사망한 남자 김생수(金生水) 옥사(獄事)의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태인 군수 손병호(孫秉浩)가 보고한 검안(檢案)과 복검관(覆檢官)인 만경 군수(萬頃郡守) 정인희(鄭寅羲)가 보고한 검안을 접수해 보았습니다. 살인 변고의 참혹함과 인간의 도리[彛倫]가 무너지고 손상됨이{壞損} 이 옥사처럼 심한 것은 없었습니다.

애달프게도 이 사망자 김생수의 경우, 설령 아내가 술을 파는 것으로{當壚} 비록 막는 방법[防閑之道]을 잃었다고 하지만 간통한 사내[奸夫]가 음흉하게 꾀할{險圖} 줄은 진실로 미처 생각도 못한 일입니다. 한 잔 두 잔의 술을 독주와{鴆酒} 다름이 없었고 칼로 저민 큰 고깃덩이와{大臠} 작은 고깃덩이는 바로 마음에 꺼림칙한 선물[鶂肉]12)입니다. 거나하게 취한 경지에서 정신은 노닐고{醉鄕} 인사불성으로 깊이 잠 들었으니{魂遊爛宿} 재앙은 여색[色界]에서 발생했습니다. 먼저 목을 조르고 뒤에 찍었으니{斫} 한밤중에 흉악하게 손썼음을 알 수 있고, 등불을 껐다가 다시 켜니 바로 8월에 빌려온 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낱같은 목숨은 곧바로 끊어졌고 상처 자국은 두 검안에 분명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칼에 찍혔다.[被斫]'라는 것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으므로 시체는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정범(正犯) 임금석(林今石)의 경우, 여색을 주의하라는 경계를 알지 못했으니 몸속 색에 대한 간덩이는 말[斗]만큼이나 크고 유부녀와 어울려 간통[和奸]했으니 본 남편은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흉악한 꾀가 이미 쌓였고 술 마신 뒤의 힘은 왕성해서{騰騰} 기꺼운 마음에 고의로 저질렀으니 시퍼런 칼 끝에 혼령이 슬피 울었습니다.{啾啾} 사람의 모질고 사나움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른단 말입니까? 그대로 형태와 그림자는 사라져서 아직도 두골[首領]을 지키고 있으니 더욱 몹시 통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별도로 지시하여 기찰해 체포하고 기찰 순교(巡校)의 성명도 또한 즉시 작성하여 보고하게 하였습니다.【199라】

양 조이(梁召史)의 경우, 결혼한{結髮} 지 이미 10년이 되었고 아이를 낳고 기른 지 또 4년이 지났으니 은혜는 진실로 깊었고 의리도 또한 컸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샛서방[養漢]에게 애정이 옮겨갔고{移情} 결국에는 살인에 가담하는게 되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매우 악한 짓은{大惡} 잠시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려고 순교를 선정하고 규정대로 형구를 갖추어{具格}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로 압송해 올리게 하였습니다.

유족[屍親] 김태익(金太益)의 경우, 형제의 원수는 지체 없이 갚아야 하는 도리에도{不反兵之義} 차마 지레 시신을 매장하는 논의를 허용했으니 인륜을 깔보는 것이 매우 심하니 법률상 마땅히 처벌해야 합니다. 사련(詞連) 김덕문(金德文), 이달삼(李達三)의 경우, 단지 관아나 마을에{官村} 아무 일이 없는 것만 알고 옥사의 일처리[獄政]가 중요한 것은 생각하지 않았으니 비록 어리석다고 하지만 징계[懲礪]하기에 합당합니다. 해당 세 죄수를 각각 엄히 태(笞) 20대씩 때린 후 유족 김태익은 그대로 수감하고, 두 사련은 그 밖의 나머지 여러 죄수들과 아울러 모두 석방하라는 일로 지령(指令)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간범 양 조이는 옥사가 발생한 관아[獄在官]인 태인군에서 압송해 올렸기에 저지른 죄상을 본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하였습니다.

양 조이(梁召史), 나이 24세. 진술한 내용에,

“제가{矣女} 품은 생각은 이미 초검안과 복검안에서 다 말했습니다. 그날 밤에 정말로 간통한 사내 임금석의 위협을 이기지 못해 강제로 잡아 끌어 억지로 자루를 싸게{勒帒} 하였는데, 문득 보니 칼로 찍어 죽인 남편[家夫]이었습니다. 저지른 짓을 스스로 돌아보건대 제 목숨이 다한 때인 듯합니다.{命盡之秋} 율문대로 감안하여 처리[勘處]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진술하여 명확합니다. 따라서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姦夫條)>에`아내가 간통으로 인해 함께 모의하거나 간통한 사내 스스로 남편을 살해한 경우 간통한 아녀자는 교형이다.[其妻因奸同謀姦夫自殺其夫者姦婦絞]'라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양 조이에 대해【200가】이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해 지난달 29일에 선고했는데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따라서 해당 초검안과 복검안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합니다. 정범 임금석의 경우 붙잡아 들이기를 기다려 율문을 검토하여 긴급 보고할 계획이니 사조(査照)해주고 처리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15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유배 죄인 김기세 등의 감등에 대해 재령군에서 보고하다【200다】

보고(報告) 제3호

법부(法部) 제3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삼가 지난해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귀 황주군(黃州郡) 철도(鐵道) 유배 죄인 중 감등 건에 대해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았다.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여러 범인들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에 각각 한 등 급을 감등하고 이전대로 단속하며 거행한 경위를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황주군 유배 죄인 김기세(金基世), 정평길(鄭平吉), 이선재(李璿載), 김만춘(金萬春), 김원근(金元根), 서윤택(徐潤宅), 김홍식(金弘植), 송기호(宋箕浩), 김중일(金重佾, 김기홍(金基弘)에게【200라】황제의 성지를 널리 타이른 후에 각각 한 등급을 감등하고 이전대로 단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6일

황해도(黃海道) 황주 군수 서리[黃州署理] 재령 군수(載寧郡守) 진희성(秦熙晟)

법부 대신(法部大臣) 합하(閤下)


● 원주군의 김부경네 조상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김정여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01가】

보고서(報告書) 제7호

원주 군수(原州郡守) 송문현(宋文賢)의 보고서 제111호 내용에,

“방금 본 원주군 판제면(板梯面) 무리곡(茂里谷)에 사는 김부경(金富景)의 하소연[白活]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저의 5대조 할아버지 무덤은 저전동면(楮田洞面) 봉장촌(鳳庄村) 뒷산기슭에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산 아래에 사는 양반 남정여(南廷汝)가 그 부모를 단룡(單龍)의 무덤 뒤를 누르는 매우 가까운 곳에{壓逼} 몰래 장사지냈습니다.{偸葬} 그러므로 조상을 위한 마음에 매우 원통함을 이기지 못하여 해당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私掘] 후에 자수(自首)하여 직접 아룁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냈다니 매우 놀랍게 여겨 별도로 파견하여 적간(摘奸)했더니, 남정여가 새로 장사지낸 무덤은 김가(金哥)네 무덤 뒤 용맥[後龍] 117보(步)에 있고 앉으나 서나 보이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사로이 무덤을 파내어 관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므로 위 김부경을 순교(巡校)를 선정하여 압송해 올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범인 김부경을 잡아들여 심리(審理)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의 5대조 할아버지 무덤의 단룡(單龍)인 곳에【201나】남정여가 외톨이인 저를 깔보고 제멋대로 몰래 장사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리석고 무식하기 때문에 법의 취지[法意]를 생각하지 않고 다만 조상을 위한 것만 생각하고 정말로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어 관을 드러내고 원주군 관아[郡庭]에 자수하여 직접 아뢰었습니다.”

라고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이를 조사해보니 원주군의 보고[郡報]를 살펴보면 김가네 무덤의 경우, 남가네 무덤까지 거리는 117보이고 앉으나 서나 모두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하지만 정말 무덤 뒤 용맥[後龍]에 해당되니 다른 사람이 장사지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더러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관아에 아뢰지 않고서 함부로 파낸 것에는 법률상 해당 율문이 있습니다. 이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릇 무덤을 파내어 관곽을 드러낸 경우[凡發掘墳塚見棺槨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무식하고 어리석은 백성으로 조상을 위해 피맺히게 다투는{血爭} 정상을 참작하여 두 등급을 감등해서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처리하고 해당 율문을 검토하여 선고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 바랍니다.【201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22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栽判所刑名簿)【202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원주군(原州郡) 판제면(板梯面) 무리곡리(茂里谷里) 거주, 농민, 김부경(金富景), 나이 2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릇 무덤을 파내어 관곽을 드러낸 경우[凡發掘墳塚見棺槨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 하지만 무식하고 어리석은 백성으로 조상을 위해 피맺히게 다투는{血爭} 정상을 참작하여 두 등급을 감등해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2월 2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9년(1915) 2월 21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2월 22일

·비고[事故] :


● 장련군의 임신복네 조상 산소를 사사로이 파낸 임치수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02다】

제22호 질품(質稟)

지금 장련 군수(長連郡守) 김병기(金炳夔)의 보고서(報告書)를 접수했는데 내용에,

“본 장련군에 사는 백태주(白台周)가 소송[訴求]한 내용에,

`저는 읍동면(邑東面) 구룡동(九龍洞)의 임신복(林信福)네 조상 산소[先山]에서 장사지낼 한 곳을 해당 친척 조카 등에게서 값을 정해 사들여 저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장사지냈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 임치수(林致守)가 제 아버지의 새로 장사지낸 무덤을 허물고 파냈으니 법률을 적용하여 엄히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임치수를 형구인 칼[枷]을 씌워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치수를 압송해 올려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정황과 형편[情形]을 별도로 조사하고 진술을 받아서 해당 진술서[供案]를 올려 보냅니다.

임치수의 경우, 이른바 백태주가 자기네 산소의 매장금지구역[當禁之地]에 매우 가깝게 장사지냈더라도 관아에 아뢰고 독촉하여 파내는 것이 법률상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멋대로 무덤을 파내어 관을 드러내는 짓을 저지르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해당하는 율문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릇 무덤을 파내어 관곽을 드러낸 경우[凡發掘墳塚見棺槨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202라】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여러 임씨들이 조상 산소[先壠] 뒤 용맥[龍尾]을 팔아버린{斥賣} 일은 이미 모두 변변치 못했습니다.{不肖} 그런데 홀로 이 임치수가 삼태기를 짊어지고 삽을 메고 바로 그 무덤을 파낸 것은 오로지 조상을 위한 마음의 한 자락에{於一段}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과 실정[情實]을 참작하여 원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해서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마도 타당할 듯 합니다. 그런데 감히 함부로 결정하지 못하여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22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해주 군수(海州郡守) 정인국(鄭寅國)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2월 20일 장련군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인 임치수의 진술서[光武九年二月二十日長連郡私掘罪人林致守供案]【203가】

광무(光武) 9년(1905) 2월 20일 진술서[光武九年二月二十日供案]【203나】

장련군(長連郡),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인, 임치수(林致守), 나이 31세

진술하기를,

“저의 조상 세대의 무덤이 장련군(長連郡) 동면(東面) 구룡동(九龍洞)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친척들이 조상 산소구역을 팔아서 값을 받았, 백태주(白台周)는 저희 산소구역을 사서 장사지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애당초 저는 산소구역을 파는데 전혀 간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백태주가 자신의 아버지를 저희 15대조 할아버지 무덤 뒤 용맥 부분[龍尾]을 누르는 곳에 장사지냈습니다.[壓葬] 그래서 자손된 도리상 누구인들 분하고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즉시 삼태기 하나를 메고 호미[鋤] 1개를 가지고 밤새 허물고 파내어 관을 드러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저지른 짓을 스스로 돌아보면 어찌 감히 변명하겠습니까? 달리 드릴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금천군의 김성재 옥사의 범인 이순경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03다】

제23호 질품(質稟)

황해도(黃海道) 내 금천군(金川郡)의 사망한 이의현(李義鉉), 고치선(高致善)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審閱}

사망자 이의현의 경우, 밤이 깊어지자 등불을 끄고 우레와 같이 코를 골며 막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 즈음 저 이응보(李應甫)라는 자가 한 여인을 끌고 함께 왔는데 집주인이 무슨 죄란 말입니까? 갑자기 고치선(高致善)의 모진 손길을 만나 끌려가고{被曳} 얻어맞았는데 바람에 휩쓸려 성난 돼지처럼 비명을 질러댔고{隨風而豕憤}, 하늘 향해 쭉 뻗은 개구리처럼 넘어졌습니다.{仰天而蛙張} 가시나무[梗木]가 던져지고 사나운 발길질이 미치자 입으로 한 마디 탄식소리를 낼 겨를도 없이 그대로 남은 목숨이{殘喘} 순식간에 끊어져 버렸습니다.{斷送} 대체로 고을에 불이 나면 연못 물고기에 미치게 되듯이 무슨 재앙이란 말입니까? 이는 갓을 쓰고서도 언덕이 무너졌고{范冠而臯衰} 술은 맛이 없어도 성을 에워쌋다고{酒薄而城圍} 할만합니다. 이른바 고치선이 밤을 틈타 행패를 부린 것은 비록 뱃속에서 열불이 뻗치고肚火之所亘} 쓸개가 말만큼이나{膽斗} 치솟은데서 비롯되었지만 곤륜산[崑崙]을 억지로 업어가는 것과 양자강과 한수를{江漢} 억지로 말리는 것처럼 무모한 짓은 분명 이응보가 한 짓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때릴지라도 반드시 이응보를 때렸어야 하고【203라】죽일지라도 이응보를 죽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 이응보를 내버려두고서 죄 없는 이의현을 때려서 죄 없는 이의현을 죽였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그 아들 이용진(李龍振)이라는 자의 경우, 진실로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秉彝] 성품을 갖추었다면 이쪽에 대해서는 뼈에 원한을 새기지{刻骨} 않을 수 있겠으며 저쪽에 대해서는 달가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문득 흉악한 범인 고치선을 보자 사나운 몽둥이질을 마구 하여 바로 그 자리에서 살해하여 결판을 내고 하늘 아래에 같이 살 수 없는 고통을 풀었습니다. 원수를 갚는 큰 도리[報仇大義]에 대해서는 주례[周官]에 드러나 있고 `즉시 죽이는 것은 따지지 않는다.[卽殺勿論]'라는 것은 『대명율(大明律)』에서 인용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효를 권장하는 정책상 `함부로 죽였다[擅殺]'라는 것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진을 즉시 이미 석방하였습니다.

아! 저 이응보의 경우 망령되이 여인[花]을 훔칠 마음을 움직여 감히 거문고를 뜯듯이{挑琴} 여인을 보듬을 계책을 내고 사람들을 모아 곧바로 저질렀으니 새벽에 병사들이 요새를 습격하는{劫寨之晨兵}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기생집 여인[樓女]은 그대로 달아나자 한 밤중에 배로 구렁텅이로 옮겨가는 것과 비슷합니다.{夜舟之移壑} 설사 아무 일이 없어서 순순이 갔다고{順就} 하더라도 잘못된 풍습[弊風]에 크게 관련됩니다. 하물며 이 옥사에서 이쪽을 죽이자 저 쪽을 죽인 것과 이 쪽이 죽자 저 쪽이 죽은 것은 모두 그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비록 다투는 마당에 간여하지 않았지만【204가】어찌 감히 `나는 아니다.'라고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 본래 지은 죄를 가지고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간범조(姦犯條)>의 `상민이나 천민의 여자를 겁주어 빼앗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常賤女子劫奪未成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징역 종신 이상은 본래 본 재판소에서 좌우(左右)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 문안(文案)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과부를 겁주어 빼앗은{劫寡} 같은 패거리인 박학선(朴學先), 전공삼(全公三), 김치화(金致和), 조순국(趙順國) 등의 경우, 하루 빨리 염탐하여 붙잡으라는 뜻으로 해당 금천군에 엄히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25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해주 군수(海州郡守) 정인국(鄭寅國)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04다】

보고서(報告書) 제5호

본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시수(時囚) 징역 죄인들을 별지(別紙)에 기록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번 달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의 경우 원래 받아들인 것이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28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유찬(劉燦)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204라】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인백(李仁伯), 절도(竊盜),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8월 4일, 광무(光武) 9년(1905) 1월 11일 감등, 징역 7년


● 도적놈 이성화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05가】

제14호 질품서(質稟書)

인천군(仁川郡)에서 붙잡아 올린 도적놈 이성화(李聖化), 황태근(黃泰近), 하용서(河用西), 강용택(姜用宅) 등의 진술서[供案]를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저지른 짓을 살펴보면 패거리를 이룬 네 놈의 도둑질이 3곳에 이르렀으니 사형[一律]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황[情景]을 참조하면 모두 집안을 말아먹은{蕩敗} 무리로 가난에 몰려 도적질하기에 이르렀으나 무기를 지니지 않았으니 현재 사람을 해친 자취는 없으며, 스스로 새로워지겠다고 애걸하니 양심이 없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네 놈을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首從不分]'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4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교(李根敎) 【205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3월 일 경기 재판소의 도적놈에게 진술받은 기록[光武九年三月日京畿裁判所賊漢取招記]【205다】


○ 도적놈 이성화(李聖化) 진술[供招]【206가】

심문 : 성명은 무엇이라고 하며 사는 곳은 어디이고 생업으로 삼아 하는 일을 무엇이며 나이는 지금 몇 살이냐?

진술 : 성명은 이성화이고 사는 곳은 수원군(水原郡) 대황교(大皇橋)이며 생업으로는 망건장사[網巾商]를 하고 나이는 32세입니다.

심문 : 무슨 일로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살기가 어려워져{凋殘} 감히 도적질할 마음을 냈습니다. 그래서 같은 패거리 강용택(姜用宅), 하용서(河用西), 황태근(黃泰近) 등과 더불어 지난해 음력 9월쯤에 철원군(鐵原郡) 천황지(天黃池)에 함께 갔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서{過去人處} 당오전[當錢] 500냥을 빼앗아 나눠 먹었습니다. 11월 22일에 광주산성(廣州山城) 아래 백성 집에서 당오전 400냥, 무명[白木] 8필(疋), 은귀이개[銀耳介] 1개(介, 은가락지[銀指環] 1쌍, 갑사 치마[甲紗裳] 2건(件)을 훔쳐서 나누었습니다. 같은 달인 11월 25일에 그대로 시흥(始興) 문곡(文谷)의 백성 집에 함께 가서 당오전 1,050냥, 방한모자[揮項] 1개, 털토시[毛吐手] 2개, 장옷[長衣] 1개, 은동곶(銀同串) 1개, 은가락지[銀指環] 1개, 얼레빗[梳冶介] 1개, 국화비녀[菊花簪] 1개, 은비녀[銀釵] 2개(箇)를 훔쳐내 돈은 나눠 썼습니다.【206나】은붙이와 옷가지는 싸가지고 인천(仁川) 사천시장[巳川場]에 갔다가 해당 인천군의 순교(巡校)에게 붙잡혀서 압송되어 올려 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심문: 도적질한 같은 패거리는 세 놈을 제외하고 또 몇 사람이 있으며 지금까지 도적질한 것이 이밖에 또 몇 곳이 있이고 지닌 무기는 어떤 물건이냐?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도록 하라.

진술: 같은 패거리는 강용택, 하용서, 황태근 세 놈 외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도적질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애당초 무기는 지니지 않고서 도적질했습니다.


○ 도적놈 황태근(黃泰近) 진술[供招]

심문 : 성명은 무엇이라고 하며 사는 곳은 어디이고 생업으로 삼아 하는 일을 무엇이며 나이는 지금 몇 살이냐?

진술 : 성명은 황태근이고 사는 곳은 철원(鐵原)이며 생업으로는 망건장사[網巾商]를 하고 나이는 지금 30세입니다.

심문 : 무슨 일로 붙잡혔느냐?【206다】

진술 : 저는 도적놈으로 붙잡혔는데,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도둑질한 정황은 이성화(李聖化)가 진술한 바와 똑같으니 이로써 처분해 주실 일입니다.


○ 도적놈 하용서(河用西) 진술[供招]

심문 : 성명은 무엇이라고 하며 사는 곳은 어디이고 생업으로 삼아 하는 일을 무엇이며 나이는 몇 살이냐?

진술 : 성명은 하용서이고 사는 곳은 서울[漢城] 천연정(天然亭) 뒤이며 생업으로는 망건장사[網巾商]를 하고 나이는 지금 35세입니다.

심문 : 무슨 일로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비록 생업으로 삼는 일이 있었지만{恒業} 수입이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서/들어가는데 마땅히 나오지 않아서{入不當出} 진실로 어려웠던 탓에 미친 마음이 점차 생겨서 이성화(李聖化) 등과 더불어 도적질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붙잡혀 압송되어 올려 지기에 이르렀습니다.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도둑질한 정황은 이성화가 진술한 바와 똑같으니 이로써 처분해 주실 일입니다.


○ 도적놈 강용택(姜用宅) 진술[供招]【206라】

심문 : 성명은 무엇이라고 하며 사는 곳은 어디이고 생업으로 삼아 하는 일을 무엇이며 나이는 몇 살이냐?

진술 : 성명은 강용택이고 사는 곳은 인천항(仁川港) 유현(杻峴)이며 생업으로는 망건장사[網巾商]를 하고 나이는 37세입니다.

심문 : 무슨 일로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장사를 생업으로 삼았다가 스스로 다 말아먹고 서울로 올라가 머물렀다가 하용서(河用西) 등 세 놈을 우연히 만나서 함께 모의하여 도적질을 하였다가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도둑질한 정황은 이성화(李聖化)가 진술한 바와 똑같습니다. 몹시 가난함에 몰리자 양심이 없어져 이처럼 법을 어기기에 이르렀으니 죽어도 진실로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또한 사람인데 어찌 즐거워서 그랬겠습니까?{樂爲而然} 바라건대 한 가닥 실낱같은 목숨이라도 스스로 새로운 길을 열도록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 도적놈 안성발의 처리와 상소기간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다시 질품하다【207가】

질품서(質稟書) 제6호

지금 법부(法部) 제2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질품서 제5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도적놈 안성발(安成發)의 경우,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從罪]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적도처단례(賊徒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야威嚇或殺傷야財物을劫取者首從을不分고皆絞]'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위협에 몰려 짐꾼으로 따라 간 것은 이미 즐겨 따른 것이 아니니 정황과 이치를 참작하여 한 등급을 감등하기에 합당합니다. 그래서 해당 범인 안성발을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선고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범인이 총칼을 지니고 도적 패거리를 따라다니며 재물을 빼앗아 나눠 쓴 것은 진술서[供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照載} 뿐만 아니라 강도(强盜)의 율문을 적용하면 원래 수범과 종범의 구별이 없으니【207나】어찌`위협에 몰렸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준거를 삼아{爲准} 이렇게 참작해서 감등하는 것으로 따질 수 있단 말이냐? 해당 범인 안성발을 검토한 원 율문으로 처리하여 선고서(宣告書)에 수정한 후 해당 범인을 별도로 단단히 수감하여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指令)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신 내용에,

“귀 질품서에 첨부한 판결선고서(判決宣告書) 끝 부분에 `피고는 이 선고에 대해 25일 내에 상소하는 기간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무릇 형사 사건[刑事]에 해당되면 상소기간을 3일로 정함은 규정[章程]에도 실려 있다. 그런데도 25일로 정함은 무엇을 근거로 정한 규정인지 모르겠지만 매우 의아[訝惑]하기 그지없다. 지령이 도착하는 즉시 선고서에 3일로 수정하고 이후로는 특별히 신중히 처리하여 정한 규정대로 한결같이 따라서 착오하는 일이 없게 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범인 안성발을 『법규유편(法規類編)』【207다】「적도처단례(賊徒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일로 선고서에 수정한 후에 별도로 단단히 수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고서 끝 부분에`25일내에 상소하는 기간을 얻는다.'라고 한 것은 광무(光武) 4년(1900) 2월쯤에 법부 제3호 훈령 내용에,

“올해 1월 13일에 「형률명례(刑律名例)」 중 제15조를 개정하기를

`『죄인은』이라는 부분 아래에 『반드시 법부 대신의 지령을 기다려 선고하는 것이이 옮다.』 [반다시法部大臣의指令을待야宣告미可홈]이라는 20자(字)를 삭제하고, 그 대신에 『선고하고 상소기간 3일(지방재판소는 해로와 육로 1일마다 80리씩 계산한 거리를 제외하고 계산한 기간)을 경과한 후에 반드시 법부 대신에게 질품하여 지령을 기다려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宣告고上訴期間三日外裁判所海陸路每一日八十里式計程外에筭期를經後에반다시法部大臣에게質稟야指令을待야執行미可홈]이라는 63자(字)를 첨가하여 넣는다.'

고 하였다. 이미 황제의 재가를 거쳐서 관보(官報)에 게재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재판소의 보존 안건[在檔案件]을 또 살펴보니 개정한 것에 따라 1일마다 80리씩 거리를 계산하여 상소 기간 3일을 갔다가 되돌아오는 거리를 계산한 22일의【207라】기한도 합산해서 25일로 선고서 끝 부분에 첨부하여 썼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 질품하는 것은 이미 관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관례대로{循例} 따라 시행하였는데 지금 내린 지령이 이처럼 매우 엄중하니 삼가 매우 두렵습니다. 1일마다 80리씩 거리를 계산하는 기일은 어떻게 구별해야 되겠습니까? 사조(査照)해주신 후 한 가지로 지적하여{指一} 처분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26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 서리(昌原港裁判所判事署理) 주사(主事) 김병철(金炳哲)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강도 박호길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08가】

보고서(報告書) 제104호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강도(强盜) 범인 박호길(朴好吉), 이기련(李基連)에 대해 율문을 검토하여 보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지령(指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해당 범인 등이 약탈한 정황과 장물을 나눈{分贓} 사실에 대해 자복하여 명백해서 정상을 참작할 수 없다. 따라서 원 율문대로 처리하되 별도로 단단히 수감하여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범인 박호길, 이기련 등을 지령대로 따라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27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청주군 박 조이 옥사의 정범 정천문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08다】

보고서(報告書) 제105호

청주군(淸州郡)의 사망한 여인 박 조이(朴召史) 옥사의 정범(正犯) 정천문(鄭天文)과 간련(干連) 윤 조이(尹召史)에게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한 것에 대한 지령(指令)을 받들어 간련 윤 조이는 수정하여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범 정천문의 본래 이름인`덕(德)'자를 또한 고쳐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27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이천군의 도적 양재식 등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09가】

질품서(質稟書) 제8호

방금 이천 군수(伊川郡守) 노병직(盧炳稷)의 보고(報告)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본 이천군 산내면(山內面) 용포리(龍浦里)의 백성들이 도적이 나타났다는 경고[賊警]로 금지[糾戢]시키려고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 즈음에 도적의 변고[賊變]를 듣고 도적놈 양재식(梁在植)과 이윤숙(李允叔) 두 놈을 체포하여 바쳤기에 도적질한 정황에 대해 위협하며 엄히 심문하였습니다. 그러자 낱낱이 사실을 털어놓았으니 분명히 강도입니다. 그래서 위 항의 양재식, 이윤숙을 규정대로 형구를 갖추어 압송해 올리니 율문대로 처리하여 결단[處斷]하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범인 양재식, 이윤숙 등을 잡아들여 심리(審理)하였습니다. 그러자 진술한 내용에,

“저희들은 모두 서울[京城] 백성인데 생계를 꾸릴 계책이 없어 원산(元山) 철로(鐵路)의 십장(什長)을 꾀하여 얻으려고 해당 원산항에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원산에서 20리쯤인 지역의 이름을 모르는 주막에 이르러 머물러 묵었습니다. 다른 나그네들[行旅]이 없었는데【209나】어둑해지자 어떤 사람 1명이 본 주막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성명과 사는 곳에 대해 인사를 했더니 평양(平壤)에 사는 한인숙(韓仁叔)이었습니다. 그런데 귓속말로 말하기를,

`네가 나의 이야기를 들으면 분명 좋은 방법[道理]이 있을 것이다. 만약 따르지 않으면 너의 목숨은 나에게 달려있다.'

라고 하며 칼을 뽑아 위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대로 하겠다는 뜻으로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도로 함께 방으로 들어가서 또 동행인 이윤숙을 유인하였습니다. 어떻게 위협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끼 식사할 동안{一食頃}이 지난 후에 한인숙과, 이윤숙 두 놈이 저를 끌어내어 몰래 위 주막 쪽방[挾房]에 이르렀습니다. 시끄럽게 소리치며{呼閧} 집을 에워싸고{戶環} 들어가 물품장사 1명의 보따리를 강제로 빼앗아 집을 나왔습니다. 세 짐으로 나눠 각각 짊어지고 이천군 양지현(陽支峴) 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한가 놈은 차고 있던 칼을 빼들고서 오는 사람을 기다렸고 저희들은 알려주는{知委} 것을 따라서 더러 망을 보거나 오가는 행인을 꽁꽁 묶고서 880냥을 뒤져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재앙을 피하는데 급급하여 나눠서 각각 지니고 달아나다가 한가(韓哥)는 체포망에서 벗어났고 저희들은 붙잡혔습니다.【209다】어찌 감히 변명하겠습니까? 오직 처리해 주시기만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이를 「적도처단례(賊徒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을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을使用야威嚇或殺傷야財物을劫取者首從不分]'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애당초 죽이거나 상처입히지 않았고 남에게 강제를 당해 따른 정황을 참작하여 한 등급을 감등해서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이번 달 24일에 선고하였습니다. 그 후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이에 질품하니 조량(照亮)하여 결정 처리[裁處]하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24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209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사면대상자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10가】

보고서(報告書) 제9호

방금 도착한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7호 내용에,

“삼가 지난해 음력 11월 10일 황제의 조칙(詔勅)을 받들어 귀 강원도 재판소(江原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六犯)을 제외하고 감등하는 건에 대해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았다.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들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 한 등급 감등하여 이전대로 단속함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삼가 받들어 해당 범인 이수헌(李守憲)에게 황제의 성지를 널리 타이른 후 한 등급을 감등하고 징역 7년으로 처리하여 이전대로 단속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1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210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10다】

제16호 보고서(報告書)

이번 달 내 형사 사건[刑事]으로 집행한 범인 오기성(吳己成), 박복굴(朴卜屈), 변천서(卞千西), 이용주(李用周), 조준식(趙俊植), 조용옥(趙用玉), 조성렬(趙性烈), 정학이(鄭學伊), 임병기(林炳基), 이일정(李一正), 승려 재안(在安), 이현수(李玄水), 이성춘(李性春)의 형명부(刑名簿) 각 1통씩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그리고 속전[贖金]을 거두어들인 액수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28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온양 군수(溫陽郡守) 권중억(權重億)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210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충청남도(忠淸南道) 홍주군(洪州郡) 북면(北面) 석우(石隅) 거주, 동몽(童蒙), 오기성(吳己成), 나이 2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강도를 따라서{隨從} 재물을 약탈하였다.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사면령[赦典]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211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경상남도(慶尙南道) 단성군(丹城郡) 인읍면(仁邑面) 진태리(眞太里) 거주, 평민(平民), 박복굴(朴卜屈), 나이 2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강도를 따라서{隨從} 재물을 약탈하였다.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사면령[赦典]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211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충청남도(忠淸南道) 석성군(石城郡) 고초동(古草洞) 거주, 평민(平民), 변천서(卞千西), 나이 2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강도를 따라서{隨從} 재물을 약탈하였다.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사면령[赦典]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211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서울[漢城] 정동(貞洞) 거주, 평민(平民), 이용주(李用周), 나이 3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강도를 따라서{隨從} 재물을 약탈하였다.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사면령[赦典]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211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서울[漢城] 사동(社洞) 거주, 평민(平民), 조준식(趙俊植), 나이 3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강도를 따라서{隨從} 재물을 약탈하였다.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사면령[赦典]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212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충청남도(忠淸南道) 정산군(定山郡) 잉면(仍面) 옥현(玉峴) 거주, 평민(平民), 조용옥(趙用玉), 나이 2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강도를 따라서{隨從} 재물을 약탈하였다.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사면령[赦典]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212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충청남도(忠淸南道) 정산군(定山郡) 대면(大面) 통산(通山) 거주, 평민(平民), 조성렬(趙性烈), 나이 3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강도를 따라서{隨從} 재물을 약탈하였다.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사면령[赦典]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212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울진군(蔚珎郡) 거주, 평민(平民), 정학이(鄭學伊), 나이 2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강도를 따라서{隨從} 재물을 약탈하였다.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사면령[赦典]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212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충청남도(忠淸南道) 서천군(舒川郡) 초처면(草處面) 석우(石隅) 거주, 평민(平民), 임병기(林炳基), 나이 2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강도를 따라서{隨從} 재물을 약탈하였다.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사면령[赦典]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213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전라북도(全羅北道) 임피군(臨陂郡) 남면(南面) 상리(上里) 거주, 평민(平民), 이일정(李一正), 나이 4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강도를 따라서{隨從} 재물을 약탈하였다.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사면령[赦典]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213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충청남도(忠淸南道) 덕산군(德山郡) 영은사(永恩寺) 거주, 승려 재안(在安), 나이 2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강도를 따라서{隨從} 재물을 약탈하였다.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사면령[赦典]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213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충청남도(忠淸南道) 신창군(新昌郡) 대동면(大東面) 황동(黃洞) 거주, 평민(平民) 이현수(李玄水), 나이 2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죄[殺獄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1월 1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2월 20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사망자 방평운(方平云)과 송헌섭(宋憲燮)이 시비가 붙었을 즈음에 방평운을 붙들어 말려{挽執} 문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자 방평운의 두루마기가 찢어졌는데 “네 이놈{爾汝}”이라고 소리치자 나무 몽둥이로 머리를 때려서 사망하였다.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北裁判所刑名簿)【213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충청북도(忠淸北道) 청주군(淸州郡) 거주, 상인[商民] 이성춘(李性春), 나이 4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죄[殺獄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1월 1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2월 20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김천만(金千萬)이 술에 취해 쓰러져 누운 것을 나무랄 즈음에 사망자 송가(宋哥)가 다가와 옷깃을 잡자 위의 범인이 그 어깨를 밀쳐서 목침 위에 넘어져서 머리[頭腦]를 부딪쳐서 사망하였다.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14가】

제19호 보고서(報告書)

이번 달 내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와 법부(法部)에 보고하였으나 미결(未決)인 죄수[囚徒]를 성책(成冊)으로 작성해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 하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28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온양 군수(溫陽郡守) 권중억(權重億)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2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성책[光武九年二月朔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214나】

광무(光武) 9년(1905) 2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성책[光武九年二月朔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214라】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성백(李成伯),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범석(李範錫), 간음죄[犯姦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평진(金平辰), 모의하여 살해하는데 따른 죄[謀殺從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배종술(裵宗述),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3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수헌(李水憲),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3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제동(金齊同),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보경(李甫京),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조명운(曺明云),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214라】

·김응오(金應五),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3)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최원문(崔元文),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28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윤명삼(尹明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김치삼(金致三),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우복손(禹卜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임정렬(林正烈),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배준경(裵俊京),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설팽용(薛彭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정보문(鄭甫文),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215가】

·최성보(崔聖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강태산(姜泰山),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박남수(朴南洙),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정치서(鄭致西),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6일, (공란), (공란)

·손문식(孫文植),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일, (공란), (공란)

·전재환(田在煥), 살인죄[殺獄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일, (공란), (공란)

·윤창진(尹昌鎭),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9일, (공란), (공란)

·김성권(金聖權), 수령을 모의하여 살해한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김창준(金昌俊), 수령을 모의하여 살해한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길찬실(吉贊實), 수령을 모의하여 살해한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215나】

·오기성(吳己成),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박복굴(朴卜屈),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변천서(卞千西),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용주(李用周),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조준식(趙俊植),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조용옥(趙用玉),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조성렬(趙性烈),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정학이(鄭學伊),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임병기(林炳基),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일정(李一正),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215다】

·승려 재안(在安),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현수(李玄水),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20일, (공란), (공란)

·이성춘(李性春),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2월 20일, (공란), (공란)


○ 미결수(未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수감 날짜[就囚月日], 선고 날짜 및 율명․형명[宣告月日及律名刑名],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정일만(鄭一萬),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5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9월 27일에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8일,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5일

·이희석(李熙石), 살인 사건의 간련 죄인[殺獄干連罪], 광무(光武) 8년(1904) 8월 13일, (공란), (공란), (공란)


● 수감 중인 징역 죄인 박천동의 사망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16가】

제6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 총순(總巡) 유덕근(柳德根)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음력 을사년(1905) 1월 22일 사시(巳時)에 압뢰(押牢) 이재만(李在萬)이 아뢴 내용에,

 `징역 죄인 박천동(朴千同)이 몸에 병이 나서 여러 날 심하게 앓다가 오늘 사시(巳時)에 그대로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살펴서 적간(摘奸)해보니, 나이는 59세쯤되는 남자인데 감옥방 안 거적자리[草席] 위에 반듯이 누워서 사망해 있었습니다. 입은 옷의 경우, 무명저고리[白木赤古里] 1건, 무명바지[白木袴] 1건입니다. 차례로 자세히 살펴보니{看審}, 키는 5자[尺] 6치[寸]이고, 머리카락[頭髮]은 상투를 단단히 틀었으며[緊䯻], 양 손은 살짝 쥐고 있었습니다. 입은 다물어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배[肚腹]는 푹 꺼져있었습니다.{低陷} 앞뒷면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목구멍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해보았는데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온몸 위아래로 달리 상처 자국이 없으니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거적자리[草席] 1닢(立)으로 덮어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죄인 박천동의 경우, 절도죄(窃盜罪)로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5년으로 처리하였다가 나중에 한 등급을 감등되어 실제 징역 기한이 3년으로 된 자입니다. 그런데 병으로 사망한 것이 의혹이 없고 검험(檢驗)이 확실하므로 해당 시신을【216나】내주어 매장하라는 뜻으로 지령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查照)하신 후 형명부(刑名簿)에서 빼주시기{頉下}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27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사면대상자의 처리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16다】

보고서(報告書) 제47호

본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1호를 받들어 보니 내용에,

“삼가 지난 해 11월 1일 황제의 조칙(詔勅)을 받들어 귀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중 석방, 감등 건에 대해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았다. 도착하는 즉시 아래[左開]의 범인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뒤에 석방할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 자는 한 등급 감등하여 이전대로 단속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래 범인에게 황제의 성지를 널리 타일러 석방할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 자는 한 등급 감등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216라】

광무(光武) 9년(1905) 1월 28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홍종우(洪鍾宇)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217가】

○ 기결수 중 석방자 명단[已決囚放釋秩]

·홍경생(洪庚生), 남의 집 딸을 유혹하여 첩으로 삼은 죄[誘人家女作妾罪], 징역 3년

·김 조이(金召史), 첩으로 남편을 배신하고 도망쳐서 재혼한 죄[妾背夫在逃改嫁罪], 징역 3년

이상 2명


○ 기결수 중 감등할 명단[已決囚減等秩]

·현 조이(玄召史), 시아주버니와 간음한 죄[奸媤叔罪], 징역 15년, 한 등급 감등하여 10년

이상 1명【217나】

광무(光武) 9년(1905) 1월 28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홍종우(洪鍾宇)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17다】

보고(報告) 제8호

본 옥구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에서 지난 달 말에 법부(法部)에 보고하였으나 미결(未決)인 죄수는 있고 기결수(已決囚)는 없는 것에 대해 이전 양식[式樣]대로 별도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1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김교헌(金敎獻)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218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없음


○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218나】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이광복(李光福),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9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宣告),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8일, 광무(光武) 8년(1904) 12월 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명재옥(明在玉),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9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8일, 광무(光武) 8년(1904) 12월 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 죄수 현황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18다】

보고(報告) 제7호

본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의 기결수(已決囚)와 미결수(未決囚)를 아래[左開]와 같이 보고하니 조량(照諒)하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28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 서리(昌原港裁判所判事署理) 주사(主事) 김병철(金炳哲)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219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방팔십(方八十), 절도(竊盜), 징역 2년, 광무(光武) 9년(1905) 1월 17일, (공란), 1년 10개월


○ 미결수(未決囚)【219나】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或更査或牢囚]

·안성발(安成發), 강도질을 따르면서 총과 칼을 지니고 공갈하고 협박하여 재물을 취한 죄[隨强盜携帶銃刀威嚇取財罪], 광무(光武) 9년(1905) 1월 8일,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강도질을 따랐다.[强盜從]'라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2월 12일, 광무(光武) 9년(1905) 2월 27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하고 단단히 수감


● 징역 죄인 정낙현 등의 사망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19다】

보고서(報告書) 제106호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유골을 파낸 범인 정낙현(鄭洛玄), 박노적(朴老赤), 소굴 주인[窩主] 정덕화(鄭德化) 등에 대해 율문을 적용하여 보고한 후에 지령(指令)을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범인 3명이 모두 병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차례로 검험하여 보고합니다. 정기현(鄭己玄)의 경우 동시에 주둔 병정[駐兵]에게 붙잡혔는데 본 충청북도 재판소에 압송되어 도착하기 전에 병으로 지레 사망한 자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27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충주군 임책현 옥사의 정범 임화일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20가】

보고서(報告書) 제107호

충주군(忠州郡)의 사망한 남자 임책현(林責鉉)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임화일(林和日)에 대해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한 것에 대한 지령(指令)을 받들어 해당 율문을 수정해서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 임차돌(林次乭)도 또한 염탐하여 붙잡게 하고 기어이 어서 잡아들여 검토해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27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백령도 유배 죄인 박희병의 감등에 대해 장연군에서 보고하다【220다】

제4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장연군(長淵郡) 백령도(白翎島) 유배 15년 죄인 박희병(朴羲秉)을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하라.”라는 황제의 성지(聖旨)를 해당 범인에게 널리 타이르고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25일

황해도(黃海道) 장연 군수(長淵郡守) 박시순(朴始淳)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백령도 유배 죄인 박희병의 감등에 대해 장연군에서 보고하다【221가】

제5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본 장연군(長淵郡) 백령도(白翎島) 유배 10년 죄인 박희병(朴羲秉)을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7년으로 하라.”라는 황제의 성지(聖旨)를 해당 범인에게 널리 타이르고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25일

황해도(黃海道) 장연 군수(長淵郡守) 박시순(朴始淳)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21다】

제25호 보고(報告)

지난 2월달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과 시수(時囚) 중 법부(法部)에 보고하였으나 미결(未決)인 자의 수감[就囚] 날짜, 율문 적용[照律] 날짜를 조목조목 기록하여 성책(成冊)으로 작성해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해주 군수(海州郡守) 정인국(鄭寅國)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3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와 미결수 성책[光武九年三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222가】


법부(法部)

광무(光武) 9년(1905) 3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와 미결수 성책[光武九年三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222다】

○ 기결수(已決囚)

·장연(長淵) 장윤강(張允江),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6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9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3년

·해주(海州) 오경복(吳京福),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옹진(甕津) 박행섭(朴行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장연(長淵) 김낙은(金洛殷),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안악(安岳) 박윤기(朴允基), 살인죄[殺獄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2년【222라】

·봉산(鳳山) 김준보(金俊甫),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장련(長連) 윤처삼(尹處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신천(信川) 고행후(高行厚),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해주(海州) 최경호(崔京浩),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해주(海州) 박부성(朴富成),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봉산(鳳山) 이초재(李初才), 살인죄[殺獄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신계(新溪) 이동제(李東齊),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신천(信川) 이원배(李元培),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8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7년

·문화(文化) 김치순(金致順),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풍천(豊川) 박준근(朴俊根),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223가】

·봉산(鳳山) 유홍석(劉弘石),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서흥(瑞興) 장응삼(張應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송화(松禾) 이순업(李順業), 살인죄[殺獄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서흥(瑞興) 김영일(金永一),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2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223다】

·신천(信川) 정경모(鄭京模), 김창성의 목을 나무로 때려서 사망하게 한 죄[木打金昌成項頸致死罪], 광무(光武) 8년(1904) 11월 4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1월 20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11월 26일 법부(法部)에 보고

·배천(白川) 신진성(申辰成), 우덕삼을 총으로 쏴 죽인 죄[砲殺禹德三罪], 광무(光武) 9년(1905) 1월 3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1월 25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의 `무기를 사용한 경우[兵器使用]'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1월 28일 법부(法部)에 보고

·재령(載寧) 양형식(梁亨植), 이화석을 칼로 찔러 죽인 죄[刺殺李化石罪],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1월 25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1월 31일 법부(法部)에 보고

·장연(長淵) 이순경(李順京), 김성재를 발로 차서 사망하게 한 죄[足踼金成在致死罪], 광무(光武) 9년(1905) 1월 3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1월 25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율문에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2월 3일 법부(法部)에 보고

·장련(長連) 임치수(林致守), 백태주의 아버지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白台周父塚罪], 광무(光武) 9년(1905) 1월 24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2월 25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관곽을 드러낸 경우[發掘墳塚見棺槨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한 등급 감등해서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2월 22일 법부(法部)에 보고

·금천(金川) 이응보(李應甫), 과부를 강제로 업어가서 이의현과 고치선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勒負寡女馴致李義鉉高致先致死罪], 광무(光武) 9년(1905) 2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2월 25일『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2월 25일 법부(法部)에 보고


● 철도 유배 죄인 나유석 등의 석방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24가】

제6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6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황주군(黃州郡) 철도(鐵島) 유배 5년 죄인 나유석(羅裕錫)과 유배 3년 죄인 이준(李儁), 윤효정(尹孝定)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 모두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4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재령 군수(載寧郡守) 진희성(秦熙晟)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철도 유배 죄인 나유석 등의 석방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24다】

제28호 보고(報告)

황주 군수[(黃州)] 서리(署理) 재령 군수(載寧郡守) 진희성(秦熙晟)의 보고서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법부(法部) 제6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황주군(黃州郡) 철도(鐵島) 유배 5년 죄인 나유석(羅裕錫)과 유배 3년 죄인 이준(李儁), 윤효정(尹孝定)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 모두 즉시 석방한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5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해주 군수(海州郡守) 정인국(鄭寅國)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동래군의 도적 김성진 등의 처리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25가】

보고(報告) 제9호

올해 2월 2일에 본 부산항(釜山港) 경무관(警務官) 김상섭(金商燮)이 도적놈 2명과 소굴주인[窩主] 1명의 진술서[供案]를 갖추어 보고해 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범인 등을 모두 심사(審査)하였습니다.

동래군(東萊郡) 초읍리(草邑里)에 사는 김성진(金成辰)이 아뢴 내용에,

“음력 지난해 11월 그믐쯤에 저는 김감동(金甘同)과 더불어 깊은 밤 10시에{人定}에 초량운수회사(草梁運輸會社) 서양제품[洋製] 창고[庫舍]의 귀한 물건[懷璧]을 자물쇠를 뽑고{脫鎖} 포목(布木) 48필(疋)을 훔쳐서 짊어지고 부촌(富村) 김영원(金永元) 집에 도착하여 정황을 속이고{瞞情} 맡겨두었습니다. 그 후 해당 포목을 가져다가 값 850냥을 받고 그대로 팔았는데, 그 중 150냥만 김감동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양산군(梁山郡)에 사는 김감동이 아뢴 내용에,

“저는 김성진과 더불어 포목을 훔쳐 장물을 나눈 후 대구(大邱) 지역으로 향해 가서 철도 일로{鐵道之役} 품팔이[雇傭]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음력 이번 달 4일에 돌아와서 부산항 조계지[港館]로 가는 길에 운수회사 고용인[雇賃人] 장춘삼(張春三)에게 붙잡혀 수감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동래군 부촌리(富村里)에 【225나】사는 소굴 주인[窩主] 김영원(金永元)이 아뢴 내용에,

“저는 어리석은 탓에 해당 포목을 받아둔 것과 사들인 것이고, 정말로 애당초 정황을 몰랐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세 놈들이 저지른 정황은 각각 진술하여 명백합니다. 해당 장물의 경우, 김성진의 집안 살림살이를 추징하여{追究} 집행하고 그밖에 부족한 액수는 장물을 사들인 사람 김영원에게 추징하여{徵推} 해당 운수회사에게 내주었습니다. 해당 포목의 경우, 관아 소유[官有]는 아니지만 이는 여러 사람들이 공동[公共]으로 맡겨 둔, 정부 허가[官許] 회사의 창고 물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개인 소유[私有]와는 다릅니다.

피고(被告) 김성진은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2항의 `일반인이 창고의 돈이나 식량 등의 물건을 훔친 경우 장물을 합산하여 죄를 따지는데, 80관 이상은 교형이다.[常人이倉庫錢粮等物을盜ᄒᆞᆫ者ᄂᆞᆫ幷贓論罪八十貫以上絞]'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피고 김감동의 경우, 위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2항의 율문으로 아울러 검토할 만하지만, 애당초 훔친 것은 진실로 김성진의 지시에서 비롯되었고, 나중에 장물을 나눈 것 또한 20관 미만입니다. 따라서 정상을 참작하여【225다】 위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해서 태(笞) 100대, 징역(懲役) 15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피고 김영원의 경우,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도적와주조(盜賊窩主條)>의 `정황을 알지 못하고 잘못 사거나 받아 보관한 경우, 모두 처벌하지 않는다.[其不知情誤買及受寄者俱不坐]'라는 율문을 적용한다는 뜻으로 선고(宣告)하였습니다. 그 후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이에 질품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으로 지시{指敎}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28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박천군 오태현 옥사의 정범 최창섭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26가】

질품서(質稟書) 제9호

관할 박천군(博川郡) 읍부리(邑部里)의 사망자 오태현(吳泰賢)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차례로 접수해 살펴보았습니다. `한 차례 찔렸다[觸戳]'라는 것은 증인의 구두 진술[證口]에서 확실하고 두 검안의 형태와 증세는 검험 항목[檢目]이 딱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찔렸다[被戳]'라는 것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신은 즉시 내주어 매장하였습니다. 그 밖의 나머지 심문대상자[應問各人]는 지령(指令)하여 석방하였습니다.

해당 정범(正犯) 최창섭(崔昌涉)을 압송해다가 두 군(郡)의 검험 보고[檢報]에 따라 심리(審理)하였습니다. 음력 갑진년(1904) 11월 5일에 해당 범인이 술에 취해 이웃에 사는 김정현(金廷賢) 집에 가서 오태현에게 빚진 돈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담뱃대 물부리[煙竹鏃]로 오태현의 콧구멍[鼻竅]을 곧바로 찔러서 7일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해당 범인의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해당 정범 최창섭은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226나】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並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지난 1월 25일 교형(絞刑)으로 처리하고 선고하였는데 상소 기간이 지나서 지령을 기다려 집행할 계획입니다. 초검안과 복검안 두 검안을 함께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22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平安北道裁判所判事署理) 영변 군수(寧邊郡守) 윤영구(尹甯求)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해주군의 윤두항 옥사의 범인 이순경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26다】

제27호 질품(質稟)

황해도(黃海道) 내 해주군(海州郡)의 사망한 윤두항(尹斗恒)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審閱} 사망자 윤두항의 경우, 삼곡(三谷)에 우연히 왔는데{浮來} 길손(吉孫)에게 외롭게 의지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소나무인지 저쪽 지역의 소나무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땔나무하러 도끼들고{樵斧} 잘못 들어갔다가 목침으로 사납게 맞아서{猛着} 목숨이 바로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정황은 진실로 애처롭습니다.

아! 저 이 조이(李召史)의 경우, 본래 매우 교활하고 매우 악독한 막돼먹은 아녀자입니다. 나무 10그루[株]가 베어진 것은 이미 바로 완벽하게 돌려줬는데도 솥 3개 값을 더 부르는 것은 쇠를 잃자[竊鐵 남을 의심하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한 없는 욕심을 채우지 못하여 부당한 증서를 받으려고 하다가 잡아당기기를 그치지 않고 발을 들어 찼고 발로 차기를 그치지 않고 목침을 들어 때렸습니다. 목침이라는 물건은 바탕이 본래 단단하고 딱딱합니다. 가슴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급소인데 이 단단한 물건으로 맞았으니 이는 달걀은 돌과는 대적하지 못하고 북은 천둥을 감당하지 못하는 겻입니다.{鼓莫當雷} 결국 건장한 사람으로 하여금 아!{哎呀} 땅에 넘어졌다가 엉금엉금기어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226라】그런데 애달프게도 열흘도 못 되 갑자기 저승으로 가버렸습니다. 구두 진술과 목격 증인이 분명하고 명백할 뿐만 아니라, 손을 댄 정황에 대해 낱낱이 자복하였으니 어찌 국법[三尺]의 해당하는 율문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하되, 그녀가 비록 악독한 사람이지만 이는 여자에 불과합니다. 그 자리에서 때리고 발로 찬 것은 단지 마음속 욕망[內慾]을 채우려고 하여 치우친 성품이 치솟은 데서 나온 것이지 사람 목숨을 죽이려고 판단한데{辦殺} 있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관찰부(觀察府)에서 감히 함부로 결정할 수 없어 지령(指令)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원문안(原文案) 두 건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오종실(吳宗實)의 경우, 당초 머슴 윤씨가{尹雇} 경계를 침범하여 소나무를 벤 것은 바로 잘못 벤 것이고 몰래 벤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증거[眞贓]로 잡아서{把作} 어찌 하지 말라고 부탁했는지는 모르지만 일은 이미 여기에 이르렀는데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산봉(韓山鳳)의 경우, 범인인 여자가 윤씨를 때리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습[景色]을 그가 이미 목격했는데 결코 집주인 편을 들어 형세를 돕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227가】 그래서 오종실과 더불어 다시 샅샅이 캐물어 경중에 따라 참작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2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해주 군수(海州郡守) 정인국(鄭寅國)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227나】

이를 조사해보니, 중범 죄수[重囚]가 도망쳐서 놓쳤다니 매우 놀랍기 그지없다. 해당 도적놈을 기어이 뒤쫓아 체포하되, 혹시라도 기한이 지나면 해당 당번(當番)인 총순(總巡), 순검(巡檢)과 압뢰(押牢)에 대해 율문을 살펴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해당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 훈령 지시[訓飭]하는 것이 아마도 좋을 듯하다.13)


● 탈옥한 도적놈 송학선을 도로 붙잡은 일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27다】

보고서(報告書) 제13호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에서 붙잡아 수감한 도적놈 송학선(宋學先)이 벽을 뚫고 도망친 일에 대해 보고했는데, 방금 도착한 훈령(訓令) 내용에,

“귀 보고서 제5호를 접수하였는데 내용의 대략에,

`도적놈 송학선이 벽을 뚫고 도망쳤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중범 죄수가 도망쳐서 놓쳤다니 놀랍기 그지없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도적놈을 기어이 뒤쫓아 체포하되, 만일 혹시라도 기한이 지나면 해당 당번(當番)인 총순(總巡), 순검(巡檢)과 압뢰(押牢)에 대한 율문을 살펴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해당 총순과 순검에게 지시하여 뒤쫓아 체포하게 하였더니 도망중인 도적놈 송가를 다행히 도로 붙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엄히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신 후 해당 당번인 총순, 순검과 압뢰를 특별히 분간(分揀)하시기【227라】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2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교(李根敎)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보령군 이원양의 어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이오직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28가】

제4호 질품서(質稟書)

관할 보령 군수(保寧郡守) 임백용(任百溶)의 보고서(報告書)를 접수하여 보고, 해당 보령군 처소면(靑所面) 양지리(陽地里)에 사는 이오직(李五稙)이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私掘] 안건(案件)에 대해 압송해 올려서 심사(審査)하였습니다. 해당 범인이 16대조 할아버지 산소에서 485보(步)되는 지역에 장사지낸 이원양(李源養)의 어머니 무덤을 지난해 음력 11월 13일 밤에 제멋대로 파내어 관(棺)을 드러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그처럼 아득히 먼{濶遠} 지역인데 이처럼 함부로 파냈다니{冒掘}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덤을 파내서 관곽을 드러낸 경우[發掘墳塚見棺槨者]'라는 율문으로, 그 조상을 위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해서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였는데 상소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는 원 율문이 징역 종신에 해당되는데 참작하여 감등한 안건입니다.【228나】그래서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3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온양 군수(溫陽郡守) 권중억(權重億)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28다】

보고(報告) 제15호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 징역 죄인의 형명부(刑名簿) 및 이미 보고하였으나 미결(未決)인 죄수의 성책(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1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성기운(成岐運)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경상남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의 형명부 및 이미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의 성책[慶尙南道裁判所所管懲役丁刑名簿及已報未決罪囚成冊]【228라】

○ 기결수(已決囚)【229가】

·승려[僧] 청운(淸雲), 도리에 어긋난 무리들에 대한 정황을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은 죄[亂徒知情不告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5년(1901) 7월 3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수정(李秀丁), 무덤을 파내고 재물을 뜯어낸 죄[發塚討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정만석(鄭萬石),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최순서(崔順瑞),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박봉화(朴奉化),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정한순(鄭漢淳),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손차칠(孫且七),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영수(金永洙),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금용(朴今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229나】

·강철장(姜哲長),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3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태영(朴泰永),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1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 미결수(未決囚)【229다】

·박덕원(朴德元), 무덤을 파내고 유골을 절단한 죄[發塚斷骸罪], 광무(光武) 8년(1904) 11월 28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1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관곽을 열어 시체를 드러낸 경우 교형이다.[開棺槨見屍者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공란)

·한주백(韓周伯),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9년(1905) 1월 31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2월 31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공란)

·전봉준(全奉俊),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9년(1905) 1월 31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1월 11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해 선고, (공란)


● 일본군에게 땔나무 값을 미리 받아 함부로 쓰고 갚지 않은 김중학의 처리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30가】

보고(報告) 제5호

현재 법부(法部) 제2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1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피고(被告) 김중학(金重學)을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10조`준절도의 죄목과 그 해당하는 규정[准竊盜에罪目과其該當ᄒᆞᆫ律例]' 제3항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속이거나 계략으로 빼앗은 경우 본조 제1항의 율문에 따른다.[他人의財物을誑譧ᄒᆞ거나局騙者本條第一項律에依]'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장물을 계산하니{計贓} 120관(貫) 이상이므로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삼가 조사해보니 해당 범인의 경우, 이처럼 어리석은 백성으로 외국인의 장작 값 중 많은 액수를 함부로 쓰고, 형편을 스스로 돌아보건대 마련해 갚을 길이 없어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니 정황과 자취를 참고하여 더러 용서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집행하고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이 선고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15일 내에 상소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보니【230나】 귀 재판소에서 참작하여 감등하는 것으로 따진 것은 지극히 타당하지 않다. 해당 범인이 사기친 정황과 저지른 짓의 장물 액수[贓數]는 스스로 갚아서 남은 것이 없다. 무릇 이런 안건의 경우 죄의 경중은 바로 장물 액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된다. 그런데 어찌 정상을 참작하여 감등하는 것으로 따졌단 말이냐? 해당 범인 김중학을 원 율문대로 처리해 태 100대, 징역 종신으로 선고서(宣告書)에 수정하여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다시 작성하여 올려 보내도록 하라. 피고는 이 선고에 대하여 15일 내에 상소하라고 하였으나,`모든 형사 사건[刑事]상 상소 기간은 3일이다.'라는 것은 분명 정한 규정에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무엇에 근거하여 15일로 정한 것인지 모르겠다. 아니면 혹시{抑或} 민사 사건[民事]상 정해진 상소기간을 형사 소송[刑訴]의 상소기간으로 잘못 알고서 그리했느냐? 정말로 거리[程里]와 기한을 합산하고 계산하여 15일까지 이르게 되었단 말이냐? 거듭 생각해보아도 의아하기 그지없다. 이후는 무릇 율문을 살펴 처리하는 안건에 해당되는 것은 3일 내에 상소하라는 뜻으로 선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삼가 조사해보니【230다】안건에 대해 율문을 검토하는데 제대로 신중히 살피지 못하여 정중한 지령 지시[指飭]를 받들게 되었으니 거행하는 도리상 두려움을{悚仄}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해당 범인 김중학은 원 율문대로 처리하여 태 100대, 징역 종신으로 선고서에 수정하여 집행한 후 형명부를 다시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3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평안남도 재판소 형명부(平安南道裁判所刑名簿)【230라】

선고(宣告) 제1호

·평안남도(平安南道) 용강(龍岡) 용정방(龍井坊) 덕해리(德海狸), 성명 김중학(金重學), 나이 29세, 직업 상인[業商]

·범죄 종류(犯罪種類) : 준절도(准竊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1월 29일 선고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9년(1905) 2월 1일 징역살기 시작

·초범 및 재범[初犯及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비고[事故] : 없음


● 며느리 이 조이 옥사의 정범 이 조이의 징역기한 만료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31가】

제9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징역 죄인 이 조이(李召史)의 경우, 며느리 이 조이(李召史) 옥사(獄事)의 정범 죄인[正犯罪]인데,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에 징역 3년으로 처리되어 징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광무(光武) 8년(1904) 2월 21일에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1월 15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하였으니 실제 징역 기한은 1년 6개월입니다. 광무(光武) 7년(1903) 10월부터 광무(光武) 9년(1905) 2월에 이르러 징역 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 이 조이를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신 후 형명부(刑名簿)에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28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강동군의 이택교 어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인 이준화의 정황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31다】

보고서(報告書) 제14호

제8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강동군(江東郡)의 이택교(李宅敎)의 어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私掘] 죄인 이준화(李俊化)를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처리해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평안남도 재판소 형명부(平安南道裁判所刑名簿)【231라】

선고(宣告) 제65호

·주소[住址] : 강동군(江東郡) 마산면(馬山面), 성명 이준화(李俊化), 나이 3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릇 무덤을 파내서 관곽을 드러낸 경우, 태 100대, 징역 종신이다.[凡發掘墳塚見棺槨笞一百懲役終身]'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태 100대,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9년(1915) 3월 2일

·초범(初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3월 2일

·비고[事故] : 이준화가 친척인 숙부 이택교(李宅敎)의 어머니 무덤을 함부로 훼손하고 파내어 다른 곳으로 옮겨 매장한 일.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32가】

보고서(報告書) 제15호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의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 시수(時囚)의 성책(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232나】

광무(光武) 9년(1905) 3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光武九年三月三日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노 조이(盧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개국(開國) 506년(1897) 2월 1일, (공란), (공란)

·한영섭(韓永燮),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2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7월 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춘경(李春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7월 30일, 징역 10년

·이자일(李子一),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형선(金亨善),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26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232나】

·전용준(全龍俊),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2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장진국(張珎國),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5월 14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손일구(孫一龜),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5월 24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광찬(金光贊), 동학을 따른 죄[東學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0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김경운(金京云),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근배(李根培),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27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이덕룡(李德龍),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박원초(朴元初),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영학(金永學), 동학 우두머리 죄[東學魁首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치운(金致雲),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2월 9일, (공란), (공란)【232다】

·김진기(金珎起),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2일,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홍해(金弘海),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2일,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금손(李今孫),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9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고석우(高石右), 박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朴召史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0일, 광무(光武) 8년(1904) 11월 28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처첩구부조(妻妾敺夫條)>의 `아내를 때려 사망하게 한 경우 교형이다.[敺妻至死者絞]'라는 율문,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0일, 광무(光武) 8년(1904) 12월 30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이준화(李俊化), 이택교의 어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李宅敎母塚私掘罪], 광무(光武) 8년(1904) 12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8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관을 열어 시체를 드러낸 경우 교형이다.[開棺見屍者絞]'라는 율문,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1일, 광무(光武) 9년(1905) 1월 21일 재조사

·김희진(金希鎭), 김병규 옥사의 정범 죄인[金丙奎獄事正犯罪], 광무(光武) 9년(1905) 1월 21일, 광무(光武) 9년(1905) 1월 30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처첩구부조(妻妾敺夫條)>의 `아내나 첩이 간통으로 인해 함께 모의하여 본 남편을 살해하여 죽인 경우 교형이다.[其妻妾因奸同謀殺死親夫者絞]'라는 율문, 광무(光武) 9년(1905) 2월 2일, 광무(光武) 9년(1905) 3월 3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이 조이(李召史), 김병규 옥사의 간련 죄인[金丙奎獄事干連罪], 광무(光武) 9년(1904) 1월 21일, 광무(光武) 9년(1905) 1월 30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奸夫條)>의 `간통한 사내가 남편을 스스로 죽인 경우 간통한 아녀자가 비록 정황을 몰랐더라도 교형이다.[奸夫自殺其夫者奸婦雖不知情絞]'라는 율문, 광무(光武) 9년(1905) 2월 2일, 광무(光武) 9년(1905) 3월 3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33다】

보고서(報告書) 제10호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 범인[人犯] 중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을 구별한 성책(成冊) 1건 및 형명부(刑名簿) 15통[度]을 아울러 작성하여 올리며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平安北道裁判所判事署理) 영변 군수(寧邊郡守) 윤영구(尹甯求)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의 지난달 기결과 미결을 구별한 성책[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去月朔已決未決區別成冊]【233라】


광무(光武) 9년(1905) 3월 일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의 지난달 기결과 미결을 구별한 성책[光武九年三月日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去月朔已決未決區別成冊]【234가】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實餘役]

·김 조이(金召史), 살인 사건의 간련[殺獄干連],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4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유영화(柳永化),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5월 26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3년

·김윤각(金允珏),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중승(李仲承),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조운(趙云), 강도질을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운학(李雲鶴), 강도질을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234나】

·장성필(張成必), 강도질을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최 조이(崔召史), 두개골을 훔치는 데 따름[偸腦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박응세(朴應世) 도둑질을 따름[竊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차원길(車元吉), 도둑질을 따름[竊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노덕상(魯德尙),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임몽필(林夢弼),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공득록(公得祿),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1일, (공란), (공란)

·김용순(金龍順),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2월 30일, (공란), (공란)

·김택순(金宅順),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9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234다】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송 조이(宋召史), 남편 홍달심 옥사의 간범[其夫洪達深獄事干犯], 광무(光武) 6년(1902) 6월 1일, 광무(光武) 6년(1902) 6월 7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奸夫條)>의 `간통으로 인해 본 남편을 모의하여 죽인 경우[因姦謀殺親夫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6년(1902) 6월 30일, 광무(光武) 6년(1902) 8월 3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원복(金元福), 이승진 등 옥사의 간련[李承珍等獄事干連], 광무(光武) 8년(1902) 7월 28일, 광무(光武) 8년(1902) 8월 2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소송편(燒送編)」 <무고조(誣告條)>의 `무고로 인해 사형에 이른 경우 반좌한다[誣告至死反坐]'라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2) 8월 13일,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4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재조사하여 법부에 보고

·정남덕(鄭南德), 이희룡 살인 사건의 정범[李希龍殺獄正犯], 광무(光武) 8년(1904) 8월 8일, 광무(光武) 8년(1904) 9월 6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의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9월 6일,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전상문(全尙文), 장낙보 옥사의 사련[張洛甫獄事詞連], 광무(光武) 8년(1904) 9월 3일,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9월 8일,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재조사 예정

·최창섭(崔昌涉), 오태현 살인 사건의 정범[吳泰賢殺獄正犯], 광무(光武) 8년(1904) 12월 30일, 광무(光武) 9년(1905) 1월 25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9년(1905) 2월 21일, (공란)


● 죄수 현황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35가】

제10호 보고서(報告書)

지난달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와 시수(時囚) 중 이미 법부(法部)에 보고했으나 아직 집행하지 못한[未執行] 자의 수감 날짜를 기록한 형명부(刑名簿)를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이달의 장전과 속전[贓贖錢]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7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전라북도 지난달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의 형명부[全羅北道去月朔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235나】

광무(光武) 9년(1905) 3월 일 지난달 전라북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의 형명부[光武九年三月日去月朔全羅北道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235다】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천경화(千京化), 기독교를 빙자하며 과부를 핍박한 죄[憑藉西敎逼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2년(1898) 5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공란)

·정운집(鄭云執), 천흥수 옥사의 정범 죄인[千興水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2년(1898) 7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공란)

·이춘길(李春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징역 시작,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했더니 나중에 사면령을 삼가 받든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이 조이(李召史), 며느리 이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其婦李召史獄事正犯罪],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2월 21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1월 15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징역 기한은 이미 만료되었기 때문에 석방한 사유는 이미 보고, 실제 징역 기한 1년 6개월

·김성초(金成初),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이명오(李明五),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양영준(梁永俊),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정치국(鄭致國),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성서(金成瑞),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235다】

·김준석(金俊碩),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주여인(朱汝仁),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임창학(林昌學),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유경삼(兪京三), 김은선 옥사의 정범 죄인[金恩先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법부(法部) 제2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이인규(李仁圭),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홍종한(洪鍾澣),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박순경(朴順京),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조가희(趙可曦),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치삼(金致三),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이낙진(李洛璡), 관인을 위조하는 데 따른 죄[僞造印章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8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했더니 9월 30일 법부(法部) 제1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일단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징역 시작; 광무(光武) 9년(1905) 1월 15일 법부의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 법부의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236가】

·김응말(金應末), 박중집 옥사의 정범 죄인[朴仲執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했더니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에 법부(法部) 제3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공란)

·최낙선(崔洛先),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22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했더니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에 법부(法部) 제3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공란)

·이성숙(李成淑), 이미 도적질은 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 태(笞) 100대 징역 종신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光武) 8년(1904) 10월 4일에 법부(法部) 제3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공란)

·도경선(都京先), 이미 도적질은 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 태(笞) 100대 징역 종신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光武) 8년(1904) 10월 4일에 법부(法部) 제3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공란)


○ 이미 법부의 처리를 거쳤으나 아직 집행하지 못한 명단[已經部辦而姑未執行秩]

·장 조이(張召史), 독을 타서 남편 이경선을 살해한 죄[置毒弑夫李京先罪], 광무(光武) 5년(1901) 11월 2일 수감, 광무(光武) 5년(1901) 11월 2일에 인륜을 어긴{犯綱} 죄로 사형으로 처리하여{寘辟}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61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발송한 훈령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정여(金正汝), 오학년 옥사의 정범 죄인[吳學年獄事正犯罪], 광무(光武) 7년(1903) 8월 18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8월 20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4월 23일 밤에 탈옥[越獄]하여 도망친 사유는 이미 보고

·김경민(金京珉), 승려 봉전 옥사의 정범 죄인[僧奉典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1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조창식(趙昌植),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우두머리인 죄[左道亂正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7월 25일에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처리하고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이명삼(李明三),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우두머리인 죄[左道亂正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7월 25일에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처리하고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정순구(鄭順九),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우두머리인 죄[左道亂正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7월 25일에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처리하고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236나】

·김덕화(金德化),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우두머리인 죄[左道亂正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7월 25일에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처리하고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이이로(李利老),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우두머리인 죄[左道亂正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7월 25일에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처리하고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문영(金文永),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우두머리인 죄[左道亂正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7월 25일에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처리하고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유달수(劉達守),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우두머리인 죄[左道亂正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7월 25일에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처리하고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광유(金光有),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우두머리인 죄[左道亂正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7월 25일에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처리하고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이성재(李成在), 관인을 위조한 죄[僞造印章罪], 광무(光武) 8년(1904) 7월 21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8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33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처리하고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귀남(金貴南),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을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7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1월 3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48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영춘(金永春),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을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7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1월 30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48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조종삼(趙宗三), 한기환 옥사의 정범 죄인[韓奇煥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9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1월 7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 법부(法部) 제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조종태(趙宗泰), 한기환 옥사의 간련 죄인[韓奇煥獄事干連罪],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9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 법부(法部) 제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태(笞) 100대로 처리한 후 석방하려고 막 단단히 수감

·양 조이(梁召史), 남편 김생수 옥사의 간범 죄인[其夫金生水獄事干犯罪], 광무(光武) 9년(1905) 1월 29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2월 15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光武) 9년(1905) 2월 28일 법부(法部) 제8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236다】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 위협당해 강도질을 따른 죄인 조준식의 석방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37가】

제17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강도질을 따른{强盜隨從} 죄인 조준식(趙俊植)의 경우, 전(前) 판사 재임시에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집행하여 지금 막 징역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범인이 한 차례 선고한 후에도 승복하지 않고 법부와 관찰부(觀察府)에 달려가 하소연한{奔訴} 것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또 날마다 억울함을 호소하니 죄수를 가엾게 여겨 보살피는{恤囚} 도리상 마땅히 유념해야 합당합니다. 그래서 이전 문안을 죽 살펴보고 널리 별도로 탐문해보니, 대개 그 정황과 자취는 이미 장치문(張致文)에게 위협당하여 어쩔 수 없이 따라 다닌 것이고 실제로는 자기 뜻에 따라 고의로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장가 놈은 이미 사망하였는데 지금 또 징역 종신은 법률상 지나치고, 그에게는 억울합니다. 법부 훈령으로 이미 결정된 마당에 이처럼 번거롭게 보고하는 것은 매우 경솔한{徑庭} 일에 해당되지만 삼가 가엾게 여기고 보살피는{欽恤} 행정상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 판사가【237나】사면령을 받들어 심리(審理)할 때에 참작하고 감등하는 일에 대해 법부에 처리를 요청한 것은 진실로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조준식의 경우, 삼가 지난해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특별히 석방을 허락하여 스스로 새로워지는 길을 열도록 해 주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 하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3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온양 군수(溫陽郡守) 권중억(權重億)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징역 죄인 안경수의 사망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37다】

보고서(報告書) 제108호

 본 충청북도 관찰부(忠淸北道觀察府) 총순(總巡) 이근배(李根培)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조사해보니 내용에,

“감옥(監獄) 청사(聽使) 김복성(金卜成)의 보고서[手本]내용에,

`징역 죄인 안경수(安京守)가 독감으로 매우 고통스러워하다가{委通} 이번 달 3일 인시(寅時) 쯤에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순검(巡檢)에게 적간(摘奸)하게 하고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죄수가 병으로 사망한 것은 바로 신중히 처리해야 되는 것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지시하여 규정대로 검험(檢驗)했더니, 시신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몸은 야위었으며 입은 다물어 있고 눈은 감겨 있고 배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두 눈은 누렇고 양손은 살짝 쥐어져 있었고 상투는 풀어헤쳐져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와 증상[形症]은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 중 <병환사조(病患死條)>에 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내주어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7일【237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38가】

보고(報告) 제11호

지난 2월달 본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의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속전[贖金]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10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238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최억만(崔億萬),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4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만나{遇赦}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만나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 미결수(未決囚)【238라】

·김성진(金成辰), 절도죄(竊盜罪)로 장물이 80관(貫) 이상에 이르렀는데 본 주인에게 찾아 돌려줌{推還}, 광무(光武) 9년(1905) 2월 1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11월 2일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2월 28일 법부(法部)에 보고,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김감동(金甘同), 절도죄(竊盜罪)로 장물이 20관(貫) 미만이고 애당초 자의로가 이고 남의 지시[指使]를 받음, 광무(光武) 9년(1905) 11월 2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2월 2일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2월 28일 법부(法部)에 보고,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 사면대상자에 대해 경흥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39가】

보고서(報告書) 제2호

훈령(訓令) 제17호 내용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내용에,

`이번 달 1일 황제의 조칙[詔]에 이르시기를,

『죄가 있으면 마땅히 법을 적용하고 죄가 없으면 마땅히 석방하는 일은 분명 원리와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오직 신중히 심리하는 데에 달려 있다. 매번 감옥 죄수를 제때에 너그럽게 처결하라고 엄숙하게 단단히 지시하였다. 그런데 오히려 해를 넘기도록 묵히고 지체하는 것이 많으니, 그 중에 또한 어찌 억울한 일이 있어도 풀지 못하는 사람이 없겠느냐? 이것은 법관이 법에 밝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또는 더러 일부러 질질 끌어서 그러한 것이다. 어찌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냐? 한 사내에게서라도 믿음을 얻지 못하면 지극한 교화에 손상이 되는데, 하물며 더러 한 사내에 그치지 않는다면 어떠하겠느냐? 이런 때에 백성들을 더욱 가엾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법부(法部)와 군부(軍部)로 하여금 미결인 여러 죄수들을 모두 빨리 정밀하고 명백하게 사실을 살피고 공평하고 타당하게 헤아려 결단해서 석방하기에 합당한 자는 석방하고 감등하기에 합당한 자는 감등하라. 기결수(已決囚)의 경우도 또한 모두 시행하라. 노약자의 경우, 육범(六犯)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따지지 말고 `오직 가볍게 처벌한다[惟輕]'라는 원칙에 붙여서, 죄수들을 불쌍히 여기고 신중히 처리하여 복되고 화합하려는 조정의 지극한 뜻을 【239나】보이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照會)하니 조량(照亮)하여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황제의 조칙(詔勅)을 삼가 따라서 귀 경흥항 재판소(慶興港裁判所) 관할의 미결인 여러 죄수의 경우, 모두 빨리 정밀하고 명백하게 사실을 살피고 공평하고 타당하게 헤아려 결단해서, 기결수와 아울러 석방할 만한 자와 감등할 만한 자에 대해 정상을 자세히 기록하라.{註錄} 노약자의 경우, 육범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따지지 말고 죄명, 나이를 또한 자세히 기록해서{註明} 구별해 성책(成冊)하여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 경흥항 재판소에는 지금 죄를 저질러 수감 중인 죄수는 없습니다. 이에 사실에 근거하여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6일

경흥 감리(慶興監理) 겸임(兼任) 재판소 판사 서리(裁判所判事署理) 주사(主事) 이기병(李基炳)【239다】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인 김민세의 속전 처리에 대해 경흥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40가】

보고서(報告書) 제7호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私掘] 죄인 김민세(金敏世)를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라.”라는 지령(指令)을 받들어 율문대로 집행 할 때에 해당 김민세가 원고(原告) 고홍섭(高洪燮)으로 쓴{書下}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핑계대고{藉記} 떠넘겨 결국 승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수정하여 질품하였고 바로 사면 훈령[赦訓]을 받들어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태(笞)에 대한 속전인 동전(銅錢) 140냥과 지령이 도착한 날로부터 사면 훈령이 도착한 날까지 계산한 징역 10일의 속전은 동전 14냥으로 아울러 계산하여 154냥을 규정을 적용하여 받아두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 지시[指敎]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240나】

경흥 감리(慶興監理) 겸임(兼任) 재판소 판사 서리(裁判所判事署理) 주사(主事) 이기병(李基炳)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추신[再] : 지령(指令) 3월 31일 도착, 사면 훈령[赦訓] 4월 10일 도착


● 죄수 현황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40다】

보고서(報告書) 제3호

본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관할 기결[已決] 시수(時囚) 죄인의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잘짜[始役],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을 구별하여 성책(成冊)으로 작성해 올려 보냅니다. 그리고 북청군(北靑郡)의 김승영(金昇永)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임치송(林致松)과 간련(干連) 정 조이(鄭召史)는 지난번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해당 북청군에 베껴 지시하여 압송해 올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압송해 도착하지 않아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책 중에 기록해 넣지 못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28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咸鏡南道裁判所判事署理) 함흥 군수(咸興郡守) 이교영(李喬永)【240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2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의 기결 시수 죄인의 성명, 죄명을 구별한 성책[光武九年二月日咸鏡南道裁判所已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241가】


광무(光武) 9년(1905) 2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의 기결 시수 죄인의 성명, 죄명을 구별한 성책[光武九年二月日咸鏡南道裁判所已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241다】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 조이(金召史),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월 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3)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8년

·이성두(李聖斗),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3)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3)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7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5년 6개월【241라】

·정 조이(鄭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2월 6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3)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7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5년 6개월【242가】

·유 조이(劉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처진(朴處眞),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재은(李在銀),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윤준필(尹俊必),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2년 6개월,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 6개월

·김홍수(金弘守),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2년 6개월,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 6개월

·장만홍(張萬弘),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2년 6개월,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 6개월【242나】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咸鏡南道裁判所判事署理) 함흥 군수(咸興郡守) 이교영(李喬永)


● 백령도 유배 죄인 박희병의 감등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42다】

제31호 보고(報告)

장연 군수(長淵郡守) 박시순(朴始淳)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법부(法部) 훈령(訓令)에 근거한 두 차례의 관찰부(觀察府) 훈령을 받들어`백령도(白翎島) 유배 15년 죄인 박희병(朴羲秉)을 연이어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7년으로 하라.'라는 황제의 성지(聖旨)를 해당 범인에게 널리 타이른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1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해주 군수(海州郡守) 정인국(鄭寅國)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43가】

보고(報告) 제6호

이번달 본 삼화항 재판소(三和港裁判所) 관할 죄수 중 미결수(未決囚)는 없습니다. 기결[已決] 시수(時囚)는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28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아래[左開]【243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名及役期],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임양호(林陽浩), 아편을 피운 죄[吸鴉烟罪], 금고[監禁] 2년, 광무(光武) 9년(1905) 1월 5일

·박기운(朴基雲), 몰래 훔쳐 재물을 얻은 죄[私窃得財罪], 태(笞) 70대․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9년(1905) 1월 27일

·김중학(金重學), 남을 속여 사기친 죄[詐欺人騙財罪], 태(笞) 100대․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29일

·김양근(金養根), 아편을 피운 죄[吸鴉烟罪], 금고[監禁] 2년, 광무(光武) 9년(1905) 2월 1일


● 사면대상자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44다】

제6호 보고서(報告書)

이전에 도착한 법부 제43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음력 올해 11월 10일에 반포하신 황제의 조칙[頒詔文] 중에,

`하나, 모반(謀反), 강도(强盜), 살인(殺人), 간통[通姦], 사기[騙財], 절도(竊盜) 등 육범(六犯)을 제외하고 각각 한 등급 감등할 일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삼가 황제의 조칙(詔勅) 내용을 따라서 귀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을 제외한 범인[人犯]을 하나하나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보니, 본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을 제외한 범인은 단지 이경운(李景云) 1명뿐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244라】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26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장승원(張承遠)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

·이경운(李景云),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3일 징역 시작,

위 사람의 경우 관인을 위조한 죄[僞造印章罪],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0년


● 공문 접수 및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44다】

제12호 보고서(報告書)

지난 달에 도착한 법부 훈령(訓令), 지령(指令)의 호수[字號], 날짜, 사건(事件)은 아래[左開]와 같습니다. 속전[贖金]의 경우 없습니다. 기결수(已決囚)의 죄수성책[囚徒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이에 첨부해서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11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이용익(李容翊)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 【244라】

·제5호 훈령(訓令), 소송지(訴訟紙)를 인쇄 용지[印札紙]로 시행할 일, 1월 29일 발송 2월 2일 도착

·제6호 지령(指令),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조용필(趙龍弼) 및 간범(干犯) 이춘룡(李春龍)․조만쇠(趙萬釗) 등을 태(笞)의 율문으로 처리할 일, 2월 11일 발송 2월 13일 도착

·제7호 훈령(訓令), 도적놈 조기성(曺其成), 윤이탁(尹伊度) 등을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된 후 집행할 일, 2월 15일 발송 2월 17일 도착

·제8호 훈령(訓令), 이명칠(李明七)의 하소연[訴]에 근거하여 그 아버지 이기승(李璂升)을 횡령한 공금을 마땅히 거두어 들여 줄 일, 2월 16일 발송 2월 26일 도착

·제9호 훈령(訓令), 징역 죄인 중 육범(六犯)을 제외하고 감등하는 건을 빨리 보고할 일, 2월 20일 발송 2월 23일 도착


○ 광무 9년(1905) 2월 월말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죄수 성책[光武九年二月月終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囚徒成冊]【245가】

광무(光武) 9년(1905) 2월 월말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죄수 성책[光武二月日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囚徒成冊]【245다】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감등 날짜[奉赦減等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문용달(文用達), 살인 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3년

·김교락(金敎洛),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3년

·박선경(朴善慶),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245라】

·손극수(孫克守),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이경운(李景云), 관인 위조[僞造印章],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3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배성칠(裴成七), 살인 사건의 원범[殺獄元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마수문(馬守文),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박혹불(朴或不),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김갑팔(金甲八),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김갑수(金甲守),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최봉학(崔奉學),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안재찬(安在贊),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15일, (공란), (공란)

·김칠만(金七萬), 살인 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21일, (공란), (공란)【246가】

·김성기(金性己), 살인 사건의 간범[殺獄干犯],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1월 21일, (공란), (공란)


○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교형으로 처리한 명단[待經奏處絞秩]

·서평옥(徐平玉),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8월 27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8년(1904) 9월 13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하여 그대로 수감

·이능용(李能用),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8월 27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8년(1904) 9월 13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하여 그대로 수감

·손명석(孫明石),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8월 27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8년(1904) 9월 13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하여 그대로 수감

·최순업(崔順業),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8월 27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8년(1904) 9월 13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하여 그대로 수감【246나】

·이돌이(李乭伊),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8월 27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8년(1904) 9월 13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하여 그대로 수감

·조기성(曺其成), 강도(强盜), 광무(光武) 9년(1905) 2월 11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9년(1905) 2월 15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하여 그대로 수감

·윤이탁(尹伊度), 강도(强盜), 광무(光武) 9년(1905) 2월 11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9년(1905) 2월 15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하여 그대로 수감


● 도적 김영춘 사망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46다】

제11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 총순總巡) 강유형(姜有馨)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음력 을사년(1905) 2월 2일 사시(巳時) 쯤에 압뢰(押牢) 이재만(李在萬)이 아뢴 내용에,

`교형(絞刑)으로 검토한 도적놈 김영춘(金永春)이 몸에 병이 걸려 여러 날 매우 고통스러워하다가 당일 묘시(卯時)에 그대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살펴 적간(摘奸)해 보니, 나이는 26세가량의 남자가 감옥방[獄房] 안의 거적자리[草席] 위에 반듯하게 누워 사망해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옷가지의 경우, 무명 저고리[白木赤古里] 1건(件)과 무명 바지[白木袴] 1건이었습니다. 차례차례로 자세히 살펴보니 키는 5자[尺] 6치[寸]이며, 머리카락은 상투를 단단히 틀었고, 양 손은 살짝 쥐어져 있었습니다. 입은 다물어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배[肚腹]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앞뒷면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목구멍[咽喉]과 항문[穀道]에 은비녀로 시험해 봤으나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온몸 위아래에 다른 상처의 흔적이 없으니, 병으로 사망[因病致死]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거적자리 한 닢[立]으로 덮어서 있던 곳에 두고{停置}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죄인 김영춘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로 교형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하였는데,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어 결재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으로 사망한 것에 의혹이 없고 검험(檢驗)이 확실하기에 해당 시신은【246라】내주어 매장하라는 뜻으로 지령(指令)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한 뒤 형명부(刑名簿)에서 빼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9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징역 죄인 이시영의 사망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47가】

보고서(報告書) 제109호

 본 충청북도 관찰부(忠淸北道觀察府) 경무서(警務署) 총순(總巡) 홍창섭(洪昌燮)의 보고서 내용에,

“감옥(監獄) 청사(聽使) 김복성(金卜成)의 보고서[手本]내용에,

`수감 중인 징역 죄인 이시영(李始榮)이 독감으로 여러 날 고통스러워하다가{委通} 이번 달 8일 축시(丑時) 쯤에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순검(巡檢)에게 적간(摘奸)하게 하고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죄수가 병으로 사망한 것은 바로 신중히 처리해야 되는 것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지시하여 규정대로 검험(檢驗)했더니, 시신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몸은 야위었으며 입은 다물어 있고 눈은 감겨 있고 배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두 눈은 누렇고 양손은 살짝 쥐어져 있었고 상투는락은 풀어헤쳐져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와 증상[形症]은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 중 <병환사조(病患死條)>에 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시체는 내주어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1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247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장련군의 임신복네 조상 산소를 사사로인 파낸 임치수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47다】

제30호 보고(報告)

 장련군(長連郡)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私掘] 죄인 임치수(林致守)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한 것에 근거한 제15호 회답 지령(指令)을 받들어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덤을 파내고 관곽을 열어 시체를 드러낸 경우[發掘墳塚見棺槨者]'라는 율문에서 참작하여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형명부(刑名簿) 1통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1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해주 군수(海州郡守) 정인국(鄭寅國)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247라】

선고(宣告) 제 1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장련군(長連郡) 동면(東面) 구룡동(九龍洞) 거주, 농민, 성명 임치수(林致守), 나이 3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人塚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덤을 파내고 관곽을 열어 시체를 드러낸 경우[發掘墳塚見棺槨者]'라는 율문에서 정황을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1월 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24년(1920) 3월 11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3월 11일

·비고[事故] : 백태주(白台周)의 아버지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48가】

보고(報告) 제4호

본 평양시 재판소(平壤市裁判所) 관할 지난달 죄수(罪囚)의 경우,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5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平壤市裁判所判事) 신대균(申大均)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절도 죄인 박시운의 처리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48다】

보고(報告) 제7호

현재 제3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제3호 보고서에 첨부한 시수성책(時囚成冊)을 조사하고 살펴보니, 절도 죄인 박기운(朴基雲)의 징역 기한을 4개월로 기록하였다. 절도 장물 계산표[竊盜計贓表]를 수정하여 반포한지 이미 여러 해가 지났는데 애당초 4개월 징역 기한은 없다. 해당 범인의 장물 액수[贓數]가 몇 관(貫)인지 알 수 없지만, 무릇 법률[律例]에 해당 하는 것은 반드시 새로 반포한 것에 따라 준용(準用)하는 것이 분명 정해진 규정이다. 그런데도 예전에 써오던 대로 쓰다니{襲用} 지극히 타당하지 않다. 해당 율문을 개정표로 장물을 계산하고 적용 처리하여 선고서(宣告書)에 수정하고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다시 작성하여 올리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삼가 조사해보니 해당 범인의 장물 액수는 2관입니다. 그래서 『법규유편(法規類編)』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 개정표(改正表)의 `1관 이상 5관 미만까지[一貫以上至五貫未滿]'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박기운을 태(笞) 70대, 징역 1년 6개월로 선고서에 수정한 후 형명부를 다시【248라】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27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249가】

선고(宣告) 제2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삼화군(三和郡) 향청리(鄕廳里), 성명 박기운(朴基雲), 나이 2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竊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70대, 징역 1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1월 27일 선고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9년(1905) 1월 30일 부터 징역살기 시작[就役], 광무(光武) 10년(1906) 7월 30일 기한 만료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10년(1906) 7월 31일 석방

·비고[事故] : 없음


● 장전과 속전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49다】

보고서(報告書) 제10호

작년 2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道裁判所)의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10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 서리(務安港裁判所判事署理) 감리서 주사(監理署主事) 송성인(宋誠仁)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49라】

보고서(報告書) 제11호

올해 2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 시수(時囚) 징역 죄인의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와 미결수(未決囚)의 수감 날짜[就囚月日], 형벌․율문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사유를 한결같이 양식대로 1건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10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 서리(務安港裁判所判事署理) 감리서 주사(監理署主事) 송성인(宋誠仁)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250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최경삼(崔敬三),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7일, 광무(光武) 9년(1905) 1월 15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0년(1906) 4월 16일

·차경선(車敬先),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7일, 광무(光武) 9년(1905) 1월 15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0년(1906) 4월 16일

·김개문(金介文),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24일, (공란), (공란)


○ 미결수(未決囚)【250나】

성명(姓名), 죄목(罪目), 수감 날짜[就囚年月日], 형벌․율문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이명서(李明瑞), 일꾼이 소란을 피울 때 십장을 꾀하여 얻으려 한 죄[募軍起鬧時圖差什長罪], 광무(光武) 8년(1904) 1월 1일, (공란), (공란), (공란)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50다】

보고서(報告書) 제110호

지난달 내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죄인을 재판한 형명부(刑名簿)를 규정대로 작성하여 올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속전(贖錢)으로 거둬들인 것은 없습니다. 기결[已決] 징역 죄인[役丁]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및 미결수(未決囚)의 죄명(罪名), 수감[就囚]·선고(宣告) 날짜, 법부(法部)에 보고한 뒤 지령(指令)을 받든 날짜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사조(查照)하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1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250라】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251가】

·최선일(崔善日),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2년(1908) 7월 30일 기한 만료

·최정화(崔正化),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맹명술(孟明述), 옥사의 죄인[獄事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택규(李澤珪), 옥사의 죄인[獄事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신영실(申永實),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운석(鄭雲錫), 절도죄(窃盜罪), 사면을 받아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보일성(皇甫日成), 절도죄(窃盜罪), 징역 1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10월 7일 징역 기한 만료

·김황록(金黃祿), 옥사의 피고 죄인[獄事被告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1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백원(李伯元),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251나】

·이성오(李成五), 강도 소굴 주인인 죄[强盜窩主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23년(1919) 12월 24일 징역 기한 만료

·권맹문(權孟文), 강도죄(强盜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23년(1919) 12월 24일 징역 기한 만료

·김대홍(金大弘),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1년(1907) 7월 15일 기한 만료

·안경수(安京守),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1년(1907) 7월 15일 기한 만료

·신유석(辛有石),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人塚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9년(1905) 2월 16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9년(1915) 2월 15일 기한 만료

·윤 조이(尹召史), 옥사의 간련 죄인[獄事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2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미결수 명단[未決囚秩]【251다】

·이시영(李始榮),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9월 15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고의로 죽인 경우[鬪敺故殺]'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0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6일 황제께 아뢰어 결재받기를 기다리라는 지령(指令)을 받들었음

·박인주(朴仁珠),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법률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宣告), 광무(光武) 9년(1905) 1월 26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光武) 9년(1905) 2월 15일 황제의 재가를 기다리라는 지령(指令)을 받듦

·한영수(韓永水),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법률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宣告), 광무(光武) 9년(1905) 1월 26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光武) 9년(1905) 2월 15일 황제의 재가를 기다리라는 지령(指令)을 받듦

·이복수(李卜水),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법률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宣告), 광무(光武) 9년(1905) 1월 26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光武) 9년(1905) 2월 15일 황제의 재가를 기다리라는 지령(指令)을 받듦

·최태석(崔太石),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법률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宣告), 광무(光武) 9년(1905) 1월 26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光武) 9년(1905) 2월 15일 황제의 재가를 기다리라는 지령(指令)을 받듦

·이기연(李基連),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법률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宣告), 광무(光武) 9년(1905) 1월 26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光武) 9년(1905) 2월 15일 황제의 재가를 기다리라는 지령(指令)을 받듦

·박호길(朴好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2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법률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宣告), 광무(光武) 9년(1905) 1월 26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光武) 9년(1905) 2월 15일 황제의 재가를 기다리라는 지령(指令)을 받듦

·정천문(鄭天文),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5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故殺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宣告), 광무(光武) 9년(1905) 1월 26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 황제의 재가를 기다리라는 지령(指令)을 받듦

·임화일(林和日),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광무(光武) 9년(1905) 1월 14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1월 25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宣告), 광무(光武) 9년(1905) 2월 3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光武) 9년(1905) 2월 19일 황제의 재가를 기다리라는 지령(指令)을 받듦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252가】

선고서(宣告書) 제 호

·주소[住址] : 상주군(尙州郡) 거주, 성명 윤 조이(尹召史), 나이 2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옥사의 간련 죄인[獄事干連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호율(戶律) 혼인편(婚姻編)」 <출처조(出妻條)>의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쳤으며 그로 인해 재혼한 경우[背夫在迯因而改嫁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한 등급을 감등해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終身)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2월 20일

·비고[事故] :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곳으로 시집갔는데 시어머니가 간통한 사내에게 살해되기에 이른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252나】

선고서(宣告書) 제 호

·주소[住址] : 죽산군(竹山郡) 거주, 성명 신유석(辛有石), 나이 5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人塚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관곽을 드러낸 경우[見棺槨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두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9년(1915) 2월 1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2월 16일

·비고[事故] : 이보헌(李輔憲)이 그 아들을 조상 산소에 몰래 매장하자 조상을 위해 피맺히게 다투어{爲其血爭} 사사로이 파낸 일


● 사면대상자인 유배 죄인 정평길 등의 석방 및 감등에 대해 황주군에서 보고하다【252다】

보고(報告) 제4호

본 법부(法部) 제4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삼가 지난해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서 귀 (黃州郡) 철도(鐵島) 유배 죄인 중 감등 건에 대해서는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았다.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여러 범인들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에 각각 한 등 급을 감등하고 이전대로 단속하며 거행한 경위를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추신[再]: 귀 황주군 철도 유배 1년 6개월 죄인 정평길(鄭平吉)은 사면령을 받들어 감등하니 유배 기한이 이미 지났으므로 그대로 석방하라는 뜻으로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았으니 해당 정평길에게 황제의 성지를 널리 타이른 후 즉시 석방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삼가 훈령 지시와 아래[左開]대로【252라】본 황주군 철도에 유배된 여러 범인들에게 황제의 성지를 낱낱이 널리 타이른 후 유배 1년 6개월 정평길은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유배 10년 죄인 김기세(金基世)․김홍식(金弘植)․김중일(金重佾)은 각각 한 등급을 감등하여 10년으로고, 유배 10년 죄인 이선재(李璿載)․김기홍(金基弘)은 각각 한 등급을 감등하여 7년으로, 유배 2년 6개월 죄인 김만춘(金萬春)․김원근(金元根)은 각각 한 등급을 감등하여 2년으로, 유배 2년 죄인 서윤택(徐潤宅)은 한 등급을 감등하여 1년 6개월로, 유배 1년 6개월 죄인 송기호(宋箕浩)는 한 등급을 감등하여 1년으로 처리하고 모두 이전대로 단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11일

황해도(黃海道) 황주 군수 서리[黃州署理] 재령 군수(載寧郡守) 진희성(秦熙晟)【253가】

법부 대신(法部大臣) 합하(閤下)


● 사면대상자 유배죄인 서윤택 등의 석방 및 감등 처리에 대해 황주군에서 보고하다【253다】

보고(報告) 제5호

본 법부(法部) 제5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삼가 음력 11월 10일 사면령을 받들어서 귀 (黃州郡) 철도(鐵島) 유배 죄인 중 감등 건에 대해서는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았다.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여러 범인들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에 각각 한 등 급을 감등하고 이전대로 단속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추신[再]: 귀 황주군 철도 유배 1년 6개월 죄인 서윤택(徐潤宅)은 사면령을 받들어 감등했더니 유배 기한이 이미 지났으므로 그대로 석방하라는 뜻으로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았으니 해당 범인에게 황제의 성지를 널리 타이른 후 즉시 석방하고 경위를 긴급 보고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253라】삼가 훈령 지시와 아래[左開]대로 본 황주군 철도 유배 여러 범인들에게 황제의 성지를 낱낱이 널리 타이른 후 유배 1년 6개월 서윤택은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유배 10년 죄인 김기세(金基世)․김홍식(金弘植)․김중일(金重佾)은 각각 한 등급을 감등하여 7년으로, 유배 7년 죄인 이선재(李璿載)․김기홍(金基弘)은 각각 한 등급을 감등하여 5년으로, 유배 2년 죄인 김만춘(金萬春)․김원근(金元根)은 각각 한 등급을 감등하여 1년 6개월로 처리하였으며 모두 이전대로 단속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12일

황해도(黃海道) 황주 군수 서리[黃州署理] 재령 군수(載寧郡守) 진희성(秦熙晟)

법부 대신(法部大臣) 합하(閤下)


● 죄인 김원식의 속전 처리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54가】

보고(報告) 제8호

칼로 사람을 상처입힌 죄인 김원식(金元植)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투구조(鬪敺條)>의 `칼로 상처를 입힌 경우, 장 80대, 도 2년[刃傷者杖八十徒二年]'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이번 달 11일에 태(笞) 80대, 징역 2년으로 집행하여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16일에 해당 범인의 청원서(請願書)를 접수해 살펴보니 내용에,

“저의 70세된 늙은 아버지는 숨{氣息}이 끊어지려는데{奄奄} 음식을 부양할{供養} 사람이 없으니 특별히 속전(贖錢)을 허락하여 까마귀처럼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게{烏鳥情私} 해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규정을 살펴 속전을 거두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28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254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사면 대상자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54다】

제15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1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올해 3월 16일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23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이번 달 13일에 황제의 조칙[詔]에 이르기를,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르다. 짐의 마음이 기쁘니 마땅히 은혜를 베푸는 조치가 있어야겠다. 법부(法部)와 육군 법원(陸軍法院)으로 하여금 심사(審査)하고 참작하게 하여, 육범(六犯)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로 석방할 만한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 만한 자는 감등하여 널리 경축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照會)하니 조량(照亮)하여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도착하는 즉시 삼가 황제의 조칙(詔勅) 내용을 따라서 귀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의 범인[人犯]을 하나하나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부리나케{火速}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경기 재판소 죄수 중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254라】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4) 3월 21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교(李根敎)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도망친 도적 송학선을 도로 붙잡아 진술 받은 일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55가】

제16호 보고서(報告書)

방금 도착한 본 법부(法部) 제10호 지령(指令) 내용에,

“귀 보고서 제13호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도망 중인 도적놈 송학선(宋學先)을 별도로 해당 총순(摠巡) 순검(巡檢)에게 지시하여 뒤쫓아 체포하게 하였더니 도망중인 도적 송가를 다행히 도로 붙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엄히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사조(査照)해주신 후 해당 당번인 총순 순검과 압뢰(押牢)를 특별히 분간(分揀)하시기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보니 범인은 이미 도로 붙잡았으므로, 당번(當番) 총순, 순검, 압뢰는 마땅히 죄에서 면해줘야 마땅하다. 따라서 특별히 분간하되, 해당 범인이 도망친 지 여러 날인데 어디에서 머물러 지내는지와 도로 붙잡은 날짜 및 지명을 어찌 상세히 보고하지 않았단 말이냐? 보고하는원칙상[報體] 소홀함이 매우 심하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이 도망 중에 몸을 어디에 의탁하였는지와 도로 붙잡은 날짜 및 지명을 상세하게 다시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도적이 도망친 후 도로 붙잡은 사실에 대해 별도로 조사하고 심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진술하기를,

“음력 작년 12월【255나】9일에 벽을 뚫고 도망하여 바로 본 군(郡) 수구문(水口門)으로 나가서 방향을 바꾸어 용인(龍仁) 능동(陵洞)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서 하루 묵었습니다. 다음날에는 서울[京城] 동대문(東大門)으로 향해가서 밤을 틈타 성(城)으로 들어가서는 즉시 법부(法部)와 마주한 집인{直家} 제 집에 가서 몇 달을 집안에 틀어박혀서{蟄伏} 한 번도 문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월 19일에 남대문(南大門) 내 아침 시장[朝市]에 갔다가 길에서 본 경기 관찰부 순검(巡檢)을 만났는데 쫓겨서 일본인 집에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인이 문밖으로 몰아 쫓아내서 동네{坊曲} 순검에게 붙잡혔고 본 경기 관찰부로 옮겨 수감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21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교(李根敎)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절도범 배상률 등의 처리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55다】

보고서(報告書) 제6호

도둑질한{窃盜} 배상률(裵相律), 김석이(金石伊), 김성원(金聖元) 등의 안건(案件)은 본 인천항(仁川港) 경무관(警務官) 김학식(金學植)의 보고로 말미암아 심리(審理)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둑질한 신소회(申所回), 구석태(具石台) 등의 안건은 총순(總巡) 정학기(鄭學基)의 보고로 심리하였습니다.

배상률의 경우, 일본인 상점(商店)에 몰래 들어가 담뱃대[烟臺] 1개를 담배쌈지[草匣]와 아울러 훔쳐내 당오전(當五錢) 55냥에 팔았습니다. 김석이의 경우, 일본 상인 주점에 몰래 들어가 겉담요[氊褥] 2건(件), 적동으로 된 작은 솥[赤銅小鼎] 1좌(坐), 담배[捲烟草] 108갑(匣)을 훔쳐내 동전[銅貨] 262냥에 팔았습니다. 김성원의 경우, 도장리(道場里) 소금막[塩幕]에 소금솥 3개를 훔쳐서 동전 22원 5각에 팔았습니다. 신소회의 경우, 일본인 양복 주머니[挾囊] 속에서 지폐[紙貨] 2원(元) 50전을 훔쳐 먹었습니다. 구석태의 경우, 일본인 집에서 구두[洋鞋] 1켤레[部]를 훔쳐서 동전 3원(元) 80전에 팔았습니다. 이러한 정황에 대해 해당【255라】범인들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해당 범인 배상률․신소회․구석태는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 표(表)의 `1관 이상 5관 미만까지[一貫以上至五貫未滿]'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70대, 징역 1년 6개월로, 김석이는 위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 표의 `5관에서 10관 미만까지[五貫至十貫]'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 80대, 징역 2년으로, 김성원은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 표의 `10관에서 15관 미만까지[十貫至十五貫未滿]'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 90대, 징역 2년 6개월로 선고하고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형명부(刑名簿)를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20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유찬(劉燦)【256가】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인천항 재판소 형명부(仁川港裁判所刑名簿)【256나】

선고(宣告) 제1호

·주소[住址] : 경기도(京畿道) 김포군(金浦郡), 성명 배상률(裵相律), 나이 2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窃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 표(表)의 `1관 이상 5관 미만까지[一貫以上至五貫未滿]'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70대, 징역 1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3월 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3월 4일

·비고[事故] : 일본인 상점에 몰래 들어가 훔친 일


○ 인천항 재판소 형명부(仁川港裁判所刑名簿)【256다】

선고(宣告) 제2호

·주소[住址] : 충청북도(忠淸北道) 제천군(堤川郡), 성명 김석이(金石伊), 나이 2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窃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 표(表)의 `5관에서 10관 미만까지[五貫至十貫未滿]'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80대, 징역 2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3월 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3월 4일

·비고[事故] : 일본인 상점에 몰래 들어가 훔친 일


○ 인천항 재판소 형명부(仁川港裁判所刑名簿)【256라】

선고(宣告) 제3호

·주소[住址] : 인천항(仁川港), 성명 김성원(金聖元), 나이 4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窃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 표의 `10관에서 15관 미만까지[十貫至十五貫未滿]'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 9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3월 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3월 4일

·비고[事故] : 본 인천군(仁川郡) 도염리(道塩里) 소금 만드는 움막[塩幕]에 있는 쇠가마솥[鐵釜] 3좌(坐)를 훔친 일


○ 인천항 재판소 형명부(仁川港裁判所刑名簿)【257가】

선고(宣告) 제4호

·주소[住址] : 무안항(務安港), 성명 신소회(申所回元), 나이 2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窃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 표(表)의 `1관 이상 5관 미만까지[一貫以上至五貫未滿]'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70대 징역 1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3월 1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3월 19일

·비고[事故] : 일본인 주머니[挾囊] 속에서 지폐[紙貨] 2원(元) 10전을 훔친 일


○ 인천항 재판소 형명부(仁川港裁判所刑名簿)【257나】

선고(宣告) 제5호

·주소[住址] : 인천항(仁川港), 성명 구석태(具石台), 나이 2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窃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 표(表)의 `1관 이상 5관 미만까지[一貫以上至五貫未滿]'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70대, 징역 1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3월 1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3월 19일

·비고[事故] : 일본인 집에 몰래 들어가 구두[洋鞋]를 훔친 일


● 경무서 수감 죄인 이덕룡의 사망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57다】

보고서(報告書) 제18호

본 평안남도 관찰부(平安南道觀察府) 총순(總巡) 원세윤(元世允)의 보고서를 현재 접수해 보니 내용에,

“본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징역 15년 죄인 이덕룡(李德龍)이 우연히 계절병[時令]에 걸려 물과 먹을[水穀] 것을 넘기지 못하여 바야흐로 위급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경범죄수 감옥[輕獄]에 내다 두고 치료하게 하였는데, 당일 진시(辰時) 쯤에 사망한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적간(摘奸)하게 하였더니 여러 가지 형태와 증상[形症]이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고 의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체는 즉시 내주어 매장한 뒤 원 호적[原籍] 관아에 알렸습니다.{知委}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12일【257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사면 대상자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58가】

보고서(報告書) 제7호

이번 달 18일에 본 법부(法部) 제4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올해 3월 16일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23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이번 달 13일에 황제의 조칙[詔]에 이르기를,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르다. 짐의 마음이 기쁘니 마땅히 은혜를 베푸는 조치가 있어야겠다. 법부(法部)와 육군 법원(陸軍法院)으로 하여금 심사(審査)하고 참작하게 하여, 육범(六犯)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로 석방할 만한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 만한 자는 감등하여 널리 경축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照會)하니 조량(照亮)하여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삼가 황제의 조칙(詔勅) 내용을 따라서 귀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의 범인[人犯]을 하나하나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부리나케{火速}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을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258나】삼가 따라서 본 인천항 재판소 시수(時囚) 징역 죄인 중 육범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의 범인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23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유찬(劉燦)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임실군 소휘진 옥사의 정범 이화삼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58다】

제29호 질품서(質稟書)

임실군(任實郡) 남면(南面) 봉산리(鳳山里)의 사망한 남자 소휘진(蘇輝秦) 옥사(獄事)에 대해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임실 군수 서리 여산 군수(礪山郡守) 박항래(朴恒來)가 보고한 검안(檢案)과 복검관(覆檢官) 남원 군수(南原郡守) 윤창근(尹昌根)이 보고한 검안을 차례로 접수하여 보았습니다.

해당 정범(正犯) 이화삼(李化三)의 경우, 이미 검험 전에 도망쳤다가 옥사 발생한 관아인{獄在官} 임실군에서`기찰하고 염탐하여 잡아들였습니다.'라고 보고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지른 정황에 대해 엄히 조사하고 진술을 받아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해 올 일로 지령(指令)하였습니다. 그래서 임실 군수 조규하(趙奎夏)가 보고한 사안(査案)을 다 살펴보았더니, 만나 술잔을 나눠 마셨는데 유원(劉院)이 같이 취해 문을 나서서 빚을 독촉하는 일은 사소한 일로 서로 다툰{蠻觸相爭} 것입니다.

사망자 소위진의 경우, 묵은 해가{舊歲} 다하려는데 묵은 빚을 미처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으로 기한을 달라고 가서 하소연했더니 나무와 돌이 번갈아 날와왔고, 그날 밤 가는 길에 엎어지고 넘어져 옷과 갓은{衣冠} 모두 벗겨졌습니다. 독한 손길이 이미 급소에 닿았으니 감주(甘酒)로 어찌 제대로 뭉친 피가 제대로 풀리겠습니까?{解瘀} 그 형이 주무르자 당기는 듯한 고통을 참을 수 없었고{牽痛} 하찮은 양반이 모욕을 막아냈는데{禦侮} 마지못해 가는 걸음걸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장한 사람을 결국 열흘만에{浹旬} 숨이 끊어져 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했으니 참혹함이 매우 심하고 원통함이 진실로 심합니다. 두 검안이 확실하고 여러 사람들의 진술이 똑같이 귀결됩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얻어 맞았다.[被打]'라는 것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으므로 시체는 즉시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정범 이화삼의 경우,【258라】빚을 탕감하는 일이 비록 풍환(憑驩)이 문서를 태운 것과 같은 효과는 없지만{馮驩之燒券} 이익을 탐내기를 어찌 실려있는 돈을 소로 바꾸어 버리는 것처럼{載文之化牛}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잔뜩 술에 취해 치솟은 분노로 그 자리의 광경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주먹만한 돌, 침목(枕木)은 바로 본심이 흉악하고 사나운 것입니다. 또 감히 도망쳤다가{迯形}결국 붙잡혔으니 신의 이치[神理]가 매우 분명하니{孔昭} 목숨으로 대신 갚는{責償} 것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려고 규정대로 형구를 갖춰 압송해 올립니다. 수감 중인 이기태(李基台) 및 그 밖의 나머지 여러 죄수는 모두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이것을 초검관(初檢官)과 복검관(覆檢官)에게 낱낱이 적용하라는{枚照} 일로 지령(指令)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정범 이화삼을 압송해 올렸기에 저지른 죄상에 대해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審理)하였습니다. 그러자 이화삼이 아뢴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48세입니다. 소휘진과 더불어 서로 다툴 때에 서로 잔뜩 취했는데 분한 마음이 치솟아 어느 부위인지를 모르고 몇 차례 사납게 때렸습니다. 만약 오늘 옥사가 이루게 될 줄 알았다면 감히 당시에 말다툼을 했겠습니까? 저의 운수가{身數} 불행함이 없지 않으니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입니다.”

라고 한 진술이 명백합니다.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에서 이르기를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이다.[凡鬪敺殺人者絞]'라고 하였으니, 이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이화삼을 교형(絞刑)으로 검토하여 이달 2일에 선고하였는데 상소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해당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 및 사안(査案)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259가】사조(査照)하여 처리하고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19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사면 대상자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59다】

보고(報告) 제9호

현재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올해 3월 16일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23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이번 달 13일에 황제의 조칙[詔]에 이르기를,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르다. 짐의 마음이 기쁘니 마땅히 은혜를 베푸는 조치가 있어야겠다. 법부(法部)와 육군 법원(陸軍法院)으로 하여금 심사(審査)하고 참작하게 하여, 육범(六犯)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로 석방할 만한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 만한 자는 감등하여 널리 경축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照會)하니 조량(照亮)하여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도착하는 즉시 삼가 황제의 조칙(詔勅) 내용을 따라서 귀 옥구항 재판소(沃溝港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의 범인[人犯]을 하나하나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부리나케{火速} 긴급 보고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즉 본 옥구항 재판소 징역 죄인 중 육범(六犯)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지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 범인은【259라】모두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23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김교헌(金敎獻)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부여군 김석여 옥사의 정범 이현수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60가】

제5호 보고서(報告書)

관할 부여군(夫餘郡) 공동면(公洞面) 장좌동(長佐洞)의 사망한 남자 김석현(金石玄) 옥사(獄事)가 발생하여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부여 군수 민상호(閔尙鎬)와 복검관(覆檢官) 비인 군수(庇仁郡守) 윤종(尹淙)의 문안(文案)을 접수하여 조사했습니다. 이번 옥사의 경우, 자기가 뿌린 씨앗은 자기가 거둔다고 했으니{出乎爾反乎爾} 누구에게서{於誰} 먼저 나왔단 말입니까? 차이가 있든 차이가 없든 실제는 하나입니다. 나무로 죽일 수 있고 돌로도 또한 죽일 수 있습니다. 등[脊]은 바로 급소[虛㥘]이고 옆구리[脇]도 또한 급소입니다. 붉그스레한{緊赤} 흉터는 흉악한 놈이 이미 자복했는데 검험에서 부딪힌{撞觸}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넓고 큰 흔적은 증언에 근거가 있는데 흉악한 놈은 진술에서 떠넘기는 것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검험에서 증상은 초검안[初案]과 복검안[再案]에 차이가 없고, 증인의 진술은 나무로 때리고 돌로 때렸다고 하나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얻어 맞았다.[被打]'라는 것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사망자 김석현의 경우, 형제의 정리[誼]는 도리어 원수[仇讎]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鄕黨]의 논의는 온당(穩當)하지 못합니다. 경전을 왼 것은 담력[心膽]이 이미 떨어진데서 나온 것이고 도리에 어긋난 패거리들은{亂黨} 생각[意慮]지도 못한데서 일어난 것입니다. 설령 그를 죽이고서 내가 산다고 했더라도【260나】어찌 나는 죽지 않았는데 그에게 보복하겠습니까? 이미 땔나무로 먼저 때리고 또 돌멩이로 번갈아 공격하여 맹랑한 죽음을 초래했으니, 정말로 참혹하고 측은합니다.

지동칠(池東七)의 경우, 여우나 삵괭이[狐狸]로 불렸고 미꾸라지[鰍鱔]처럼 빠져나가며 밀접하게 결탁하여 악한 짓을 함께 했으니 자연 이것이 잘하는 짓이었고 잡아다 묶고 재물을 빼앗는 것은 이익이 되는 짓으로 여겼고 이미 나무로 때렸는데 또 돌로 더때려서 불과 3일만에 사망하였으니 어찌 정범(正犯)의 율문에서 벗어나겠습니까?

한성여(韓成汝), 추봉내(秋奉乃) 등의 경우, 앞잡이가 되고{爲鷹爲犬} 부하가 되어{爲爪爲牙} 한통속이 되어서 때렸으니 자연 두 번째의 범인[次犯]이 됩니다. 그런데 낌새를 채고 먼저 도망쳤으니 매우 몹시 밉살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해당 부여군에 별도 기찰 순교[譏校]를 파견하여 기어에 어서 잡아들이게 하였습니다.

이창기(李昌基)의 경우, 동생의 사망은 제명대로 살지 못한 것인데 원한을 풀어줄{比洗} 생각은 하지 않고 먼저 빈소를 마련했다가{殮殯} 나중에서야 동네 사람의 권유에 따라 비로소 고발한 것은 윤리(倫理)를 업신여기는 일입니다. 진실로 엄히 징계해야 마땅하지만 병든 어머니를 위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만 유족[屍親]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해당 범인 지중칠의 경우,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인지를 따지지 않는다.[鬪敺殺人者不問手足他物]'라는 율문으로, 그 뜻이 고의로 죽이려 한 것이 아니었고 술에 취해 주정부린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해서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였는데 상소 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260다】그래서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검안(檢案) 두 건을 올려 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24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온양 군수(溫陽郡守) 권중억(權重億)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61가】

보고서(報告書) 제48호

이번 달 내에 본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에서 판결(判決)한 죄수의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31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홍종우(洪鍾宇)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1월달의 형사사건 기결 명단[光武九年一月朔刑事已決案]【261나】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광무(光武) 9년(1905) 1월달의 형사사건 기결 명단[光武九年一月朔刑事已決案]【261다】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명(刑名), 선고 및 징역 시작[宣告始役],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원여(金元汝),`더러 관아 파견 하인을 사칭한 경우[或詐稱官司差遣]'라는 율문을 인용[比附],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31일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1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11년(1907) 1월 2일

·문봉규(文奉圭), 무덤을 파냈으나 관곽에 이르지 않음[發掘墳塚未至棺槨], 참작하고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2년, 광무(光武) 9년(1905) 1월 21일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1월 24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11년(1907) 1월 24일

이상 2명


● 사면대상자 유배 죄인 송기호의 기한만료 석방 처리에 대해 황주군에서 보고하다【262가】

보고(報告) 제7호

법부(法部) 제7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황주군(黃州郡) 철도(鐵道) 유배 1년 죄인 송기호(宋箕浩)를 기한 만료로 석방하겠다는 뜻으로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았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송기호를 석방한 후 경위를 긴급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유배 죄인 송기호를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18일

황해도(黃海道) 황주 군수 서리[黃州署理] 재령 군수(載寧郡守) 진희성(秦熙晟)【262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합하(閤下)


● 사면 대상자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62다】

제21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24호 훈령(訓令) 내용에,

“올해 3월 16일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23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이번 달 13일에 황제의 조칙[詔]에 이르기를,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르다. 짐의 마음이 기쁘니 마땅히 은혜를 베푸는 조치가 있어야겠다. 법부(法部)와 육군 법원(陸軍法院)으로 하여금 심사(審査)하고 참작하게 하여, 육범(六犯)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로 석방할 만한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 만한 자는 감등하여 널리 경축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照會)하니 조량(照亮)하여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도착하는 즉시 삼가 황제의 조칙(詔勅) 내용을 따라서 귀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의 범인[人犯]을 하나하나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부리나케{火速} 긴급 보고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충청남도 재판소 죄수 중 지금 나이 70세 이상,【262라】 15세 이하 범인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4) 3월 24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온양 군수(溫陽郡守) 권중억(權重億)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징역 죄인 김응오의 사망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63가】

제23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있는 징역 죄인 중 김응오(金應五)는 계절병[時令]으로 이번 달 22일에 사망하였고, 정보문(鄭甫文)은 23일에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단단히 지시하여 규정대로 검시(檢視)하게 하였더니 병으로 사망한 것에 의혹이 없으므로 모두 내주어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4) 3월 24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온양 군수(溫陽郡守) 권중억(權重億)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금천군의 피고 이응보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63다】

제34호 보고(報告)

금천군(金川郡)의 피고(被告) 이응보(李應甫)에 대해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 한 것에 근거한 제18호 회답 지령(指令)을 받들어『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간범조(姦犯條)>의 `일반인이나 천인의 여자를 겁주어 빼앗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常賤女子刧奪未成者]'라는 율문에 따라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형명부(刑名簿) 1통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22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해주 군수(海州郡守) 정인국(鄭寅國)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263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금천군(金川郡) 집면(咠面) 내소학동(內巢鶴洞) 거주, 성명 이응보(李應甫), 나이 3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과부를 겁주어 빼앗은 죄[劫奪寡女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간범조(姦犯條)>의 `일반인이 천인의 여자를 겁주어 빼앗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常賤女子刧奪未成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3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終身)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3) 3월 22일

·비고[事故] : 과부 여인 김씨를 겁주어 빼앗음


● 사면 대상자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64가】

보고(報告) 제13호

도착한 법부(法部) 제4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올해 3월 16일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23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이번 달 13일에 황제의 조칙[詔]에 이르기를,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르다. 짐의 마음이 기쁘니 마땅히 은혜를 베푸는 조치가 있어야겠다. 법부(法部)와 육군 법원(陸軍法院)으로 하여금 심사(審査)하고 참작하게 하여, 육범(六犯)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로 석방할 만한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 만한 자는 감등하여 널리 경축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照會)하니 조량(照亮)하여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삼가 황제의 조칙(詔勅) 내용을 따라서 귀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의 범인[人犯]을 하나하나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부리나케{火速}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보니,【264나】본 부산항 재판소 죄수 중 육범(六犯)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 범인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23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양산군 강인백의 농삿소를 훔친 김경화의 처리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64다】

보고(報告) 제14호

본 부산항(釜山港) 경무관 서리(警務官署理)인 총순(總巡) 양태환(梁兌煥)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웅천군(熊川郡)에 사는 김경화(金敬化)가 음력 올해 2월 10일 밤에 양산(梁山) 대지리(大旨里)의 강인백(姜仁伯) 집에서 기르는 농삿소 1마리를 훔쳐서 일본인 등삼(藤三)에게 값으로 190냥을 받고 몰래 팔았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해당 주인 강인백에세 붙잡혀 본 경무소로 압송되어 도착했습니다. 그러므로 즉시 엄히 수감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범인 김경화를 별도로 심사(審査)해보니, 저지른 정황에 대해서는 조사하는 마당에서 진술하여 명백합니다. 이를 『법규유편(法規類編)』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4항의 `말, 소, 나귀, 노새, 닭, 개, 거위, 오리 등의 가축을 훔친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죄를 따지되, 제3항 표의 15관에서 20관 미만까지[馬牛驢騾鷄犬鵝鴨等畜産을盜者計贓야論罪第三項表十五貫至二十貫未滿]'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김경화를 태(笞) 100대, 징역 3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형명부(刑名簿)를 갖추어 이에 보고하니【264라】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23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부산항 재판소 형명부(釜山港裁判所刑名簿)【265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웅천군(熊川郡) 거주, 농업(農業), 성명 김경화(金敬化), 나이 2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3월 2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2년(1908) 3월 22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3) 3월 22일

·비고[事故] : 농삿소를 훔쳐서 값으로 190냥을 받고 몰래 팔았음


● 도적 예수명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65다】

질품서(質稟書) 제13호

요즘에 도적에 대한 근심[賊患]이 곳곳에 번져 일어나 백성들이 탈없이 생업을 일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도 각 군(郡)에 지시하여 대책을 세우고 염탐하여 붙잡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운산군(雲山郡)에서 강도(强盜) 예수명(芮守明), 임영환(任永煥), 조영권(趙永權)을 염탐해 붙잡아 압송해 올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안건(案件)을 심리(審理)하였습니다.

음력 갑진년(1904) 2월쯤에 해당 도적 예수명, 임영환이 임종환(任宗煥), 홍해득(洪海得), 김실언(金實彦), 한성관(韓成官) 등과 더불어 운산군 송현리(松峴里)에 사는 이성엽(李成燁) 집에 함께 가서 칼을 휘두르고 총을 쏴서 백전(白錢) 200냥, 흰쌀 2말, 짚신[草鞋] 2켤레[竹]를 약탈하여 나눠 먹었습니다. 잇달아 위 운산군 화옹정(化翁亭)의 양 조이(梁召史) 집에 가서 좁쌀[小米] 6말, 찹쌀[粘白米] 2말, 백전 10냥을 칼을 휘두르며 약탈하였습니다. 또 위 운산군 용포리(龍浦里)의 정영환(鄭永煥) 집에 가서 칼을 휘두르고 총을 쏴서 좁쌀 2말, 무명[白木] 10자[尺]를 약탈하여 나눠 먹었습니다. 또 위 항의 같은 패거리 및 이번에 붙잡힌 조영권(趙永權)과 더불어【265라】운산 송림동(松林洞)의 이름을 모르는 백가(白哥) 집에 가서 칼과 몽둥이[荷杖]를 휘두르고 몽둥이를 들고 백전, 포목(布木)을 약탈하여 나눠 먹었습니다. 그 후 3월쯤에 해당 도적들과 창성(昌城) 청산면(靑山面) 지역에 함께 가서 은화(銀貨), 백전, 은가락지[銀指環], 포목 등의 물건과 운산 계림리(鷄林里)의 이가(李哥) 집 및 북면(北面) 어청참(於廳站)의 임일순(任日順) 집에서 포목, 은가락지[銀指環] 등의 물건을 약탈하여 나눠 먹었습니다. 이러한 지금까지의 정황에 대해 해당 도적들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해당 도적 예수명, 임영환, 조영권은 「적도처단례(賊徒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손발,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을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을使用야威嚇或殺傷야財物을劫取者首從을不分고皆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모두 교형(絞刑)으로 처리하고 선고하였는데 상소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가각 해당 진술기록[供記]을 첨부하여 올립니다. 그리고 도적의 진술에서 나온 임종환,【266가】홍해득, 김실언, 한성관 등은 별도로 염탐하여 붙잡겠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16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平安北道裁判所判事署理) 영변 군수(寧邊郡守) 윤영구(尹甯求)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도적놈들의 진술기록[賊漢等供招記]【266다】

예수명(芮守明), 나이 25세

진술 내용에,

“저는 지난 음력 갑진년(1904)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 2월쯤에 임영환(任永煥), 임종환(任宗煥), 홍해득(洪海得), 김실언(金實言), 한성관(韓成官) 등과 더불어 운산군 송현리(松峴里)에 사는 이성엽(李成燁) 집에 함께 가서 칼을 휘두르고 총을 쏴서 백전(白錢) 200냥, 흰쌀 2말, 짚신[草鞋] 2켤레[竹]를 약탈하여 나눠 먹었습니다. 잇달아 위 운산군 화옹정(化翁亭)의 양 조이(梁召史) 집에 가서 단지 칼을 휘두르고 좁쌀[小米] 6말, 찹쌀[粘白米] 2말, 백전 10냥을 약탈하여 나눠 먹었습니다. 또 위 운산군 용포리(龍浦里)의 정영환(鄭永煥) 집에 가서 칼을 휘두르고 총을 쏴서 좁쌀 2말, 무명[白木] 10자[尺]를 약탈하여 나눠 먹었습니다. 또 송림동(松林洞)의 이름을 모르는 백가(白哥) 집에 갔을 때에 위 6명과 같은 패거리 박이원(朴利元), 조영권 등과 더불어 칼과 몽둥이[荷杖]를 휘두르고 몽둥이를 들고 은화 8원, 백전 90냥, 무명 3필, 베[布] 2필을 약탈하여【266라】나눠 먹었습니다. 그 후 3월쯤에 임종환, 홍해득, 박이원, 한성관 등과 더불어 창성(昌城) 청산면(靑山面)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함께 가서 칼과 몽둥이를 휘두르고 몽둥이를 들고 은전(銀錢) 22원, 은가락지[銀指環] 3쌍, 백전 80냥, 무명 3필, 베 1필 25자를 약탈하여 나눠 먹었습니다. 같은 달인 3월쯤에 김찬경(金贊京)과 위 항의 6명과 더불어 위 운산군 계림리(鷄林里)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李哥) 집에 함께 가서 칼과 몽둥이를 휘두르고 몽둥이를 들고 백전 190냥, 은전 1원, 무명 10자를 약탈하여 나눠 먹었습니다. 같은 달인 3월에 한성관 집에 머물러 묵던 다른 조계지[館]의 도적놈인 이름을 모르는 네 놈과 홍해득, 박이원, 임종환 등과 위 운산군 북면(北面) 어청참(於廳站)에 사는 임일순(任日順) 집에 함께 가서 칼과 몽둥이를 휘두그로 몽두이를 들고 무명 4필, 베 2필, 은가락지[銀指環] 1쌍을 약탈하여 나눠 먹었습니다. 결국 붙잡히기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임영환(任永煥), 나이 30세【267가】

진술 내용에,

“저는 예수명(芮守明), 임종환(任宗煥), 김실언(金實彦言), 홍해득(洪海得), 박이원(朴利元) 등과 더불어 본 운산군(雲山郡) 송현리(松峴里)에 사는 이성엽(李成燁) 집에 함께 가서 칼을 휘두르고 총을 쐈습니다. 이는 위 항 예수명의 진술[供招]과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위 운산군 화옹정(化翁亭) 및 용포리(龍浦里)엣 2차례 도적질한 정황도 모두 예수명의 진술 내용과 더불어 털끝만큼도 차이가 없습니다. 세 차례 외에는 다시 도적질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조영권(趙永權), 나이 44세

진술 내용에,

“저는 음력 갑진년(1904) 2월쯤에 쯤에 홍해득(洪海得), 임종환(任宗煥), 박이원(朴利元), 김실언(金實彦), 예수명(芮守明) 등과 더불어 본 송현리(松峴里)에 함께 가서 칼을 휘두르고 총을 쏘며 도적질한 일은 예수명의 진술[供招]과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그 후 홍해득, 임종환, 박이원, 김실언 등과 더불어 칼과 몽둥이를 휘두르고 몽둥이를 지니고 백전白錢 90냥, 무명[白木] 3필(疋), 은가락지[銀指環] 1쌍을 약탈하여 나눠 먹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옥구군 유치근 옥사의 정범 유경삼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67다】

질품서(質稟書) 제1호

옥천군(沃川郡) 유치근(柳致根) 옥사(獄事)에 대한 검안(檢案)과 사안(査案)을 먼저 전달하여 보고한 것에 대한 지령을 받들어 모든 여러 죄인을 지금 압송해 올립니다. 그리고 정범(正犯) 유경삼(柳京三)에 대한 사건을 심사(審査)하였습니다.

피고(被告)의 경우, 숙부의 무덤에서 유골을 파내어지는 변고를 당했는데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하고 망령되이 의심스런 자취가 있다라고 유충옥(柳忠玉)을 본 옥천군의 주둔 병참[出住兵站]에 비밀리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래서 불을 지지는 모진 형벌을 사사로이 시행하고 무고하는 자복을 강제로 받아냈으며, 그 아버지 유치근과 친척 유국현(柳國玄)까지 끌어들여 닥달하여 도적으로 삼았습니다. 유치근이 죽을 지역에 이르자 이내 죄를 떠넘길 계획으로 유충옥, 유국현을 위협하며 낙형을 시행하게 했습니다. 인간의 도리[綱常]에 대한 변고를 거짓으로 꾸며대고 심문대상자[應門各人]를 사주하여{指囑}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옥사의 정황[獄情]이 사실과 어긋나기에{失實} 이르렀다가 분명히 조사하는 마당에 이르러서야 여러 사람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간사한 자취가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 죄인에게 꼬치꼬치 판별하였고,{質卞} 피고가 진술에서 자복하여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해당 범인 유경삼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267라】 <모살인조(謀殺人條)>의 `무릇 모의하여 사람을 죽이는 경우 주모한 자[凡謀殺人造意者]'라는 율문과 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만약 함께 모의하여 같이 사람을 때려 사망에 이른 경우 사람을 치명상을 입한 것을 중하게 여겨 손을 댄 자의 경우[若同謀共敺人因而致死者以致命傷爲重下手者]'라는 율문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소송편(訴訟編)」 <무고조(誣告條)>의 `사형에 이르는 죄로 무고한 사람은 반좌하여 사형한다.[至死罪所誣之人反坐以死]라는 율문과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죄가 등급이 같은 경우 한 가지를 따라 죄를 결단한다.[罪各等者從一科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해서 선고하였는데 상소 기간이 지금 이미 경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이에 질품합니다.

정인기(鄭仁基)은 점술을 한다고{蓍術} 하고 유경삼은 도깨비에 가깝습니다.壓魅} 유재삼(柳在三)은 소장을 꾸며서{詞狀} 죄지은 정황에 대해 더하거나 뺐고, 유필선(柳必先), 김기원(金基元)은 증언[證左]하는데 실제 정황을 말하지 않고 고의로 무고로 증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모두 마땅히 처벌하는데 해당하므로 별도로 엄히 징계하였습니다. 사리에 어그러진 것은 모두 유경삼이 사주하여 선례가{作俑} 괸 것에서 말미암았습니다. 따라서 고의로 저질렀다는 것과는 참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그럽게 석방할지의 여부는 오히려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워 모두 일단 엄히 수감하고 회답 지령[回指]을 기다립니다. 유국현이 거짓으로 자복하여 옥사를 어지럽힌 것과 옥사의 정황을 사실과 어긋나게 한 초검과 복검한 형리(刑吏) 등의 경우, 죄를 살펴 엄히 징계하고 모두 각각 타일러 지시하였습니다.

유경태(柳景台)의 경우, 자신의 형을 생각하지 않고【268가】죄를 저지른 것은 매우 도리에 어긋났고 원래 심문한 관아에서 이전 하던대로 하며{摭拾} 번거롭게 상부에 하소연하여 감히 법을 어지럽히고{撓法} 사안을 뒤집으려고 한 죄는 진실로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버젓이 서울로 가버려 제때 붙잡지 못하여 검토하고 처리할 기약이 없으니 법의 취지상 소홀할까 염려됩니다. 이에 아울러 질품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24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사면대상자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68다】

보고서(報告書) 제111호

이번 달 13일에 황제의 조칙(詔勅)을 받든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에 근거한 제8호 훈령(訓令) 내용의 대략에,

“귀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의 범인[人犯]을 하나하나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부리나케{火速} 긴급 보고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보니 본 충청북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중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인 자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25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미결 죄수 이기련의 사망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69가】

보고서(報告書) 제112호

 본 충청북도 관찰부(忠淸北道觀察府) 경무서(警務署) 총순(總巡) 홍창섭(洪昌燮)의 보고서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감옥(監獄) 청사(聽使) 백용갑(白用甲)의 보고서[手本] 내용에,

`미결(未決) 죄수 이기련(李基連)이 계절병[時令] 증세로 여러 날 고통스러워하다가 이번 달 24일 묘시(卯時) 쯤에 사망하였습니다.{自斃}'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순검(巡檢)에게 적간(摘奸)하게 한 후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죄수가 병으로 사망한 것은 바로 신중히 살펴야 되는 것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지시하여 규정대로 검험(檢驗)했더니, 시신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몸은 야위었으며 입은 다물어 있고 눈은 감겨 있고 배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두 눈은 누렇고 양손은 살짝 쥐어져 있었으며 상투가 풀어헤쳐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형태와 증상[形症]은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 중 <병환사조(病患死條)>에 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내주어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25일【269나】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사면 대상자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69다】

제15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10호 훈령(訓令) 내용에,

“올해 3월 16일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23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이번 달 13일에 황제의 조칙[詔]에 이르기를,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르다. 짐의 마음이 기쁘니 마땅히 은혜를 베푸는 조치가 있어야겠다. 법부(法部)와 육군 법원(陸軍法院)으로 하여금 심사(審査)하고 참작하게 하여, 육범(六犯)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로 석방할 만한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 만한 자는 감등하여 널리 경축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照會)하니 조량(照亮)하여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삼가 황제의 조칙(詔勅) 내용을 따라서 귀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의 범인[人犯]을 하나하나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부리나케{火速}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전라북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 범인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269라】

광무(光武) 9년(1905) 3월 23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사면 대상자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70가】

보고(報告) 제9호

 제4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올해 3월 16일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23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이번 달 13일에 황제의 조칙[詔]에 이르기를,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르다. 짐의 마음이 기쁘니 마땅히 은혜를 베푸는 조치가 있어야겠다. 법부(法部)와 육군 법원(陸軍法院)으로 하여금 심사(審査)하고 참작하게 하여, 육범(六犯)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로 석방할 만한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 만한 자는 감등하여 널리 경축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照會)하니 조량(照亮)하여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삼가 황제의 조칙(詔勅) 내용을 따라서 귀 삼화항 재판소(三和港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의 범인[人犯]을 하나하나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부리나케{火速}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270나】본 삼화항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 범인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26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사면 대상자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70다】

보고(報告) 제8호

현재 제4호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올해 3월 16일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23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이번 달 13일에 황제의 조칙[詔]에 이르기를,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르다. 짐의 마음이 기쁘니 마땅히 은혜를 베푸는 조치가 있어야겠다. 법부(法部)와 육군 법원(陸軍法院)으로 하여금 심사(審査)하고 참작하게 하여, 육범(六犯)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로 석방할 만한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 만한 자는 감등하여 널리 경축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照會)하니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삼가 황제의 조칙(詔勅) 내용을 따라서 귀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의 범인[人犯]을 하나하나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부리나케{火速}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삼화항 재판소 관할【270라】징역 죄인 중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인 자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諒)하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24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 서리(昌原港裁判所判事署理) 주사(主事) 김병철(金炳哲)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안악군의 유진성 옥사의 정범 박준철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71가】

제35호 질품(質稟)

황해도(黃海道) 내 안악군(安岳郡)의 사망한 유진성(兪辰成) 옥사(獄事)에 대한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살펴보았습니다.{審閱} 사망자 유진성의 경우, 늙고 하찮은 노인인데 아내도 없고 집안은 텅비어 있었고{室如懸磬} 아안전[鵝眼]을 짊어진 것이 완전하지 않은 것은 바로 거북 등을 털어내는{刮龜} 듯한 헛수고는 어쩔 수 없는 형세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밟혀서 기절했다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로 인해 하루는 나아졌다가 하루는 위독해져서 신음한 지 몇 달만에 결국 한 가닥 실낱같은 하찮은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정황은 진실로 애달픕니다.

아! 저 박준철(朴俊哲)의 경우, 혈기는 바야흐로 강하고 타고난 성품은 매우 흉악합니다. 단지 한쪽으로 치우친 무리만{阿覩之物} 알고 내 노인을 섬기는 경계는 알지 못했습니다.{老吾之戒} 그래서 갑자기 유진성과 말다툼하고{角口} 공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가슴[胷襟]을 잡아채서 마당에 쓰러뜨려 배 부위를 누르고{據} 칼을 빼들었습니다. 만일 송선하(宋先河)가 칼을 빼앗아 도랑에 던지지 않았다면 어찌 당장에 죽지 않을 줄 알았겠습니까? 그날 밟는데 도운 것은 발은 하나이지만 모든 사람이 지목합니다. 설령 사망자의 죽음이 합병증에서 말미암았다고 하더라도 밟지 않았다면 병들지 않았을 것이고【271나】병들지 않았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찌 감히 `내 탓이 아니라 병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피타조(被打條)>에 이르기를,`때려 다리와 손이 부러졌는데, 보고 기한 안이나 또는 밖이나 사망한 경우[打折脚手辜限內或限外身死]'라고 하였습니다. 사망은 비록 60일이 지난 뒤에 있었더라도 속으로는 오그라들었고 피가 뭉쳐서 결국 이것이 빌미가 되어 목숨이 끊어진 것이니 어찌 단지 보고기한 밖이다라고 따지겠습니까? 이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보고한기조(保辜限期條)>의 `무릇 죄를 보류하는 경우 범인에게 의술로 치료하는 것을 책임지도록 하며, 보고기한 내에 모두 모름지기 상처 때문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것으로 따진다.[凡保辜者責令犯人醫治辜限內皆須因傷死者以鬪敺殺人論]'라는 율문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凡鬪敺殺人者]'라는 율문에서 참작하여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종신 이상은 본래 본 황해도 재판소에서 함부로 결정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 문안(原文案) 두 건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271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25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해주 군수(海州郡守) 정인국(鄭寅國)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사면 대상자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72가】

제36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20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올해 3월 16일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23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이번 달 13일에 황제의 조칙[詔]에 이르기를,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르다. 짐의 마음이 기쁘니 마땅히 은혜를 베푸는 조치가 있어야겠다. 법부(法部)와 육군 법원(陸軍法院)으로 하여금 심사(審査)하고 참작하게 하여, 육범(六犯)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로 석방할 만한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 만한 자는 감등하여 널리 경축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照會)하니 조량(照亮)하여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도착하는 즉시 삼가 황제의 조칙(詔勅) 내용을 따라서 귀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의 범인[人犯]을 하나하나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부리나케{火速}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황해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중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 범인은 없습니다.【272나】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25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해주 군수(海州郡守) 정인국(鄭寅國)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평산군에서 사망한 남궁치백과 김 조이 옥사의 범인 이 조이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72다】

제37호 질품(質稟)

황해도(黃海道) 내 평산군(平山郡)의 사망한 남궁치백(南宮致伯)과 김 조이(金召史) 옥사(獄事)에 대한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망자 남궁치백의 경우, 어디서 온 도리에 어긋난 무리와 서로 흉악한 꿍꿍이가 맞아 대낮에 거짓으로 간통[犯姦]했다는 트집을 잡아 자주색 증서[紫標]로 억지로 재물을 뜯어내려{需索} 했습니다. 이는 세상에 큰 수치이고 세상에 큰 분노입니다. 이 수치를 씻지 못하면 어찌 세상에 낯을 들겠으며 이 분노를 풀지 못하면 어찌 사람 축에 끼겠습니까? 그 수치와 분노를 씻지 못하면 차라리 확 죽어버려 모르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여기고 학동(學洞)의 산길을 이리저리 맴돌았습니다.{徊徨} 그 즈음 마침 눈앞에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고목 나무에 매달린 거미처럼 끈을 묶어 혼을 끊어 보내버렸고 기러기 돌아간 남은 눈에 쓸쓸히 남은 신발 벗어 놓은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정황은 슬프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죽음도 또한 허망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여인 김 조이의 경우, 대개 세상의 도리상[世諦] 삼가고 조심해야 할 것은 말조심이고{口角} 분노가 일어난 것은 말꼬투리[話頭]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궁치백에게【272라】 무슨 원수질 만한 원통한 꼬투리가 있다고`시아버지와 사사로이 간음하였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날조하고 간사한 여인이 주둥이로 이간질하여{簸弄} 몰래 도리에 어긋난 패거리의 귀에 내뱉었습니다.{潜噓} 그랬다가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목매어 죽게 하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강제로 목졸려 사망한 것이니 재앙은 정말로 스스로 취한 것입니다.

이 조이(李召史)의 경우, 그 일은 터무니없고{白地} 아무 생각없이{無中} 나왔지만 마음은 저 위에 있는 푸른 하늘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설령 김 조이의 무고하는 비방이{誣訐} 있더라도 지은 죄는 마땅히 관아에 알려{聞官} 감안하여 결단[勘斷]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아버지가 목을 매어 죽은 것에 대해 이를 갈았으며, 자기가 치욕을 받은 것에 대해 마음에 사무쳣습니다.{切膚} 그래서 갑자기 여인 김씨가 묶여서 앉아있는 것을 보고{縛坐} 새끼줄로{綯} 목조르고 발로 밟아서 순식간에 함부로 죽이는 행동에 이르렀습니다. 겉으로 얼핏 보면{驟看} 바로 이는 시아버지를 위해 원수를 갚은 것이고, 속사정[裏許]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이는 자신을 위해 원한을 씻은 것입니다. 하지만 원수를 갚는 것과 원한을 푸는 것은 의리는 각각 같지 않고, 스스로 죽은 것과 죽임을 당한 것에는 사망 원인에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매우 공평히 해야 하고 매우 중요시 해야 하는 것은 옥사의 일처리 원칙[獄體]입니다. 어찌 자살[自戕]을`복수(復讐)'라고 할 수 있겠으며, 단지`복수'라는 문구만 쓰고`사람을 죽인 경우[殺人者]'라는 율문으로 따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273가】 하지만 이쪽이 무거우면 저쪽은 가볍고 이쪽이 가벼우면 저쪽이 무겁습니다. 바로 이러한 한 가지 사항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錙銖} 마땅히 다퉈야하고, 털끝만큼의 차이도{毫釐} 마땅히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者]'라는 율문으로 따지면 효자와 열녀를 장려하는 풍속에 흠이 됩니다. 만약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살옥조(殺獄條)>의 `함부로 원수를 죽인 경우[擅殺讎人者]'라는 율문으로 따지면 도리어 나라의 법률을 가볍게 여기는{關和之典}14)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경우로 죄를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감히 함부로 결정하지 못해 원문안(原文案) 두 건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간련(干連) 방춘수(方春守)의 경우, 그는 본래 퇴역한 병정이었다가 물러났는데 항상 군인 복장을 입고 여기 저기 쏘다니다가 남궁(南宮) 집안의 불미스런 이야기를 솔깃하게 듣고 800냥을 비리에 대한 증서[票]로 강제로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남궁치백으로 하여금 스스로 죽게 하였고 여인 김씨를 죽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저지른 짓을{負犯} 살펴보면 무거운 율문[重律]으로 시행하기에 합당합니다. 따라서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소송편(訴訟編)」 <월소조(越訴條)> 조례(條例)의 `애매하고 분명하지 않은 간음한 진상이나 사정을 가지고 남의 명예나 절개를 더럽힌 경우[將曖昧不明姦贓事情汚人名節者]'라는 율문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10조 제2항의 `사람을 공갈하고 협박하여 재물을 약탈한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273나】본 조 제1항의 표에 따라 한 등급을 더한다.[人을恐嚇야財를取者計贓야本條第一項表에依야加一等]'라는 율문과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무릇 두 가지 이상의 죄가 한꺼번에 발각되면 무거운 쪽으로 따진다.[凡二罪以上俱發以重者論]'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도망 중인 광꾼[礦軍] 김운학(金云學), 장익준(張益俊)과 이름을 모르는 백가(白哥) 등의 경우, 부리나케{星火} 염탐하고 붙잡고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해당 평산군에 엄히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25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해주 군수(海州郡守) 정인국(鄭寅國)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중화군 징역 죄인 김영학의 속전 절반을 재판소 비용으로 배정 처리하는 일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73다】

보고서(報告書) 제19호

제10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징역 죄인 김영학(金永學)의 속전(贖錢)에 대해 날짜를 계산해서 14년 6개월 24일 몫[條]인 총7,341냥 6전을 거두어들이고{推捧} 곧바로 석방하였습니다.

요즘 들어 각 관청(官廳)의 경비 부족은 바로 다 함께 하는 세상의 근심입니다. 본 평안남도는 몹쓸 화폐가{惡貨} 유행하여 온갖 물건 값이 뛰어올랐는데{刁騰} 다른 지역보다{他省} 더욱 심합니다. 원래 책정한 경비로는 지탱해 나가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정부(政府)에 보고하였습니다. 본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가 부임한 이후로부터 재판소에서 쓸{所用} 땔나무, 기름, 종이{紙地}와 경무서(警務署)에서 쓸 죄수의 식비 및 의복비, 순검 여비 등 원래 책정한 외에 부족한 액수 및 지난날 주사 관방(主事官房) 서기관실(書記官室)에 일본인이 머물고 있어{所駐}【273다】무너지고 부서진{頹敗} 다른 관아건물[公廨]을 수리하고 지낼{尊接} 물자도{物力} 또한 적지 않습니다. 모두 계산하면 총 액수는 5,000여 냥입니다. 그런데 본 평안남도 재판소에서는 달리 마련할 길이 없어서 각 군(郡)의 공금[公錢] 중에서 유용[挪貸]하여 지탱해 왔습니다.{支過} 그랬더니 각 군에서 갚기를 독촉하는 보고가 날마다 이르게 되었으니 매우 매우 다급하고 절실했습니다. 이 즈음 마침 이 속전이 있으니 이로써 충당하여 갚는 외는 다른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 평안남도 재판소의 정황[情況]에 대해 사실대로 삼가 보고합니다. 김영학의 속전 중 절반 몫[折半條]인 3,670냥 8전을 이에 올려 보내니 사조(査照)하여 남은 몫 3,670냥 8전은 특별히 본 평안남도 재판소에 배정해 주셔서{劃給} 지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21일【274가】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영수증(領收證)【274나】

732원(元) 6전(戔)이다.

위는 평안남도(平安南道)에서 온 김영학(金永學)의 속전[贖鍰]임

광무(光武) 9년(1905) 3월 31일

법부 회계과(法部會計課)




● 사면 대상자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74다】

제15호 보고서(報告書)

방금 도착한 법부(法部) 제10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올해 3월 16일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23호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이번 달 13일에 황제께서 조칙에 이르기를,

『오늘은 다른 날과 달리 짐의 마음이 기쁘니 마땅히 은혜를 베푸는 조치가 있어야겠다. 법부(法部)와 육군 법원(陸軍法院)으로 하여금 살펴보고 참작하게 하여, 육범(六犯)에 속하건 속하지 않건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로 석방할만한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만한 자는 감등하여 널리 경축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照會)하니 조량(照亮)하여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도착 즉시 삼가 조칙(詔勅)의 내용을 따라서 귀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에 속하건 속하지 않건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의 범인[人犯]을 낱낱이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부리나케{火速}【274라】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보니, 본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에 속하건 속하지 않건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의 범인[人犯]은 모두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28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이용익(李容翊)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사면 대상자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75가】

보고서(報告書) 제60호

지금 제3호 훈령(訓令)을 받드니 내용에,

“올해 3월 16일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23호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이번 달 13일에 황제께서 조칙에 이르기를,

『오늘은 다른 날과 달리 짐의 마음이 기쁘니 마땅히 은혜를 베푸는 조치가 있어야겠다. 법부(法部)와 육군 법원(陸軍法院)으로 하여금 살펴보고 참작하게 하여, 육범(六犯)에 속하건 속하지 않건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로 석방할만한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만한 자는 감등하여 널리 경축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照會)하니 조량(照亮)하여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도착 즉시 삼가 조칙(詔勅)의 내용을 따라서 귀 전라남도 재판소(全羅南道裁判所判)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에 속하건 속하지 않건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의 범인[人犯]을 낱낱이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부리나케{火速}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전라북도 재판소 관할 죄수 중 육범에 속하건 속하지 않건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의 범인[人犯]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275나】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26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全羅南道裁判所判事署理) 광주 군수(光州郡守) 권중은(權重殷)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사면 대상자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75다】

보고서(報告書) 제21호

법부(法部) 제3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올해 3월 16일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23호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이번 달 13일에 황제께서 조칙에 이르기를,

『오늘은 다른 날과 달리 짐의 마음이 기쁘니 마땅히 은혜를 베푸는 조치가 있어야겠다. 법부(法部)와 육군 법원(陸軍法院)으로 하여금 살펴보고 참작하게 하여, 육범(六犯)에 속하건 속하지 않건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로 석방할만한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만한 자는 감등하여 널리 경축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照會)하니 조량(照亮)하여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도착 즉시 삼가 조칙(詔勅)의 내용을 따라서 귀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에 속하건 속하지 않건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의 범인[人犯]을 낱낱이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부리나케{火速} 긴급 보고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275라】본 평안남도 재판소 소관의 죄수 중에는 본래 노약자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26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유배 죄인 정근협의 처리에 대해 장연군수가 보고하다【276가】

제7호 보고(報告)

본 장연군(長淵郡) 백령도(白翎島)로 3년 유배지가 정해진[定配] 유배 3년 죄인 정근협(鄭根協)을 순검(巡檢)을 선정하여 당일 압송해 도착하였습니다. 때문에 본 장연군에서 순교(巡校)를 선정하여 해당 백령도에 압송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24일

황해도 장연 군수(黃海道長淵郡守) 박시순(朴始淳)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76다】

보고서(報告書) 제8호

본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시수(時囚) 징역 죄인들을 별지(別紙)에 기록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번 달 장전과 속전[贓贖錢]의 경우 원래 받아들인 것이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살펴 헤아리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31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유찬(劉燦)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277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회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인백(李仁伯), 절도(竊盜),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8월 4일, 광무(光武) 9년(1905) 1월 11일 감등, 징역 7년

·배상률(裵相律), 절도(竊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김석이(金石伊), 절도(竊盜), 징역 2년, 광무(光武)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김성원(金聖元), 절도(竊盜),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신소회(申所回), 절도(竊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구석태(具石台), 절도(竊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 기한이 만료된 유배 죄인 송기호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77다】

제2호 보고(報告)

황주 군수 서리[黃州署理] 재령 군수(載寧郡守) 진희성(秦熙晟)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법부(法部) 제7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황주군(黃州郡) 철도(鐵島) 유배 1년 죄인 송기호(宋箕浩)가 기한이 만료되어 석방하겠다는 뜻으로 이미 황제의 재가를 받았다. 도착 즉시 해당 송기호를 풀어준 후 그 경위를 긴급 보고할 일로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위 항의 유배 죄인 송기호를 즉시 석방하고 그 사유를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29일【277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 참장(陸軍參將) 구영조(具永祖)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사면 대상자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78가】

보고서(報告書) 제14호

방금 도착한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10호의 내용에,

“올해 3월 16일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23호를 접하니 내용에,

`이번 달 13일에 황제께서 조칙에 이르기를,

『오늘은 다른 날과 달리 짐의 마음이 기쁘니 마땅히 은혜를 베푸는 조치가 있어야겠다. 법부(法部)와 육군 법원(陸軍法院)으로 하여금 살펴보고 참작하게 하여, 육범(六犯)에 속하건 속하지 않건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로 석방할만한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만한 자는 감등하여 널리 경축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照會)하니 조량(照亮)하여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도착 즉시 삼가 조칙(詔勅)의 내용을 따라서 귀 강원도 재판소(江原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에 속하건 속하지 않건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의 범인[人犯]을 낱낱이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부리나케{火速}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다. 이에 훈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삼가 받들어보니, 본 강원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중에는 당초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278나】하의 범인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25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 서리(江原道裁判所判事署理) 춘천 군수(春川郡守) 이명래(李明來)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삼화항 재판소에서 현재 수감 중인 죄수 명단을 보고하다.【278다】

보고(報告) 제10호

이번 달 본 삼화항 재판소(三和港裁判所) 관할 죄수 중 미결수(未決囚)는 없고, 기결수(已決囚)를 아래[左開]와 같이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31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아래[左開]【278라】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명 및 형기[役名及役期],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임양호(林陽浩), 아편연을 마신 죄[吸鴉烟罪], 감금(監禁) 2년, 광무(光武) 9년(1905) 1월 5일

·박기운(朴基雲), 몰래 훔쳐 재물을 얻은 죄[私窃得財罪], 태(笞) 70대·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9년(1905) 1월 27일

·김중학(金重學), 남을 속여 사기친 죄[詐欺人騙財罪], 태(笞) 100대·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29일


● 아편 흡입 죄인 김양근의 처리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79가】

보고(報告) 제11호

올해 2월 1일에 아편 흡입 금지령을 어긴 죄인 김양근(金養根)을 『법규유편(法規類編)』 <아편금계조례(鴉片禁戒條例)> 제5조 `아편 흡입 금지령을 어긴 자는 2년 이상 3년 이하의 감금으로 처리한다.[犯禁吸烟者ᄂᆞᆫ處二年以上三年以下監禁]'는 율문을 적용하여 2년 감금형으로 처리하여 선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달 27일에 해당 범인(犯人)을 대리한{員} 김내긍(金乃肯)이 청원하여, 그에 따라 규정을 살펴 속전[贖鍰]을 허락한 뒤, 해당 속전은 일단 본 삼화항 재판소(三和港裁判所)에 받아 두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31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279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사면 대상자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79다】

보고(報告) 제20호

이번 달 3월 25일 도착한 법부(法部) 제10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본 1905년 3월 16일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23호를 접하니 내용에,

“올해 3월 16일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23호를 접수하니 내용에,

`이번 달 13일에 황제께서 조칙에 이르기를,

『오늘은 다른 날과 달리 짐의 마음이 기쁘니 마땅히 은혜를 베푸는 조치가 있어야겠다. 법부(法部)와 육군 법원(陸軍法院)으로 하여금 살펴보고 참작하게 하여, 육범(六犯)에 속하건 속하지 않건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로 석방할만한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만한 자는 감등하여 널리 경축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照會)하니 조량(照亮)하여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도착 즉시 삼가 조칙(詔勅)의 내용을 따라서 귀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에 속하건 속하지 않건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의 범인[人犯]을 낱낱이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부리나케{火速}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경상남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에 속하든지 속하지 않든지를 따질 것 없이,【279라】애당초 70세 이상 15세 이하의 범인[人犯]이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28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성기운(成岐運)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사면 대상자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80가】

보고(報告) 제8호

삼가 훈령(訓令)을 받드니, 내용에,

“올해 1905년 3월 16일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23호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이번 달 13일에 황제께서 조칙에 이르기를,

『오늘은 다른 날과 달리 짐의 마음이 기쁘니 마땅히 은혜를 베푸는 조치가 있어야겠다. 법부(法部)와 육군 법원(陸軍法院)으로 하여금 살펴보고 참작하게 하여, 육범(六犯)에 속하건 속하지 않건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로 석방할만한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만한 자는 감등하여 널리 경축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照會)하니 조량(照亮)하여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도착 즉시 삼가 조칙(詔勅)의 내용을 따라서 귀 평양시 재판소(平壤市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에 속하건 속하지 않건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의 범인[人犯]을 낱낱이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부리나케{火速}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평양시 재판소에는【280나】현재 징역 죄수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26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 서리(平壤市裁判所判事署理) 평양 감리서 주사(平壤監理署主事) 심원명(沈遠明)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강도 양재식, 이윤숙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80다】

보고서(報告書) 제15호

방금 도착한 법부(法部) 지령(指令) 제9호의 내용에,

“귀 강원도 재판소(江原道裁判所)의 질품서(質稟書) 제8호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강도(强盜) 양재식(梁在植), 이윤숙(李允叔) 등을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 길가에서 주먹이나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살해하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빼앗은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ᄒᆞ여威嚇或殺傷ᄒᆞ여財物을劫取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할 만하지만, 애당초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일이 없고, 억지로 남을 따르게 되었던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을 감등해서 태(笞) 100대, 징역 종신(懲役終身)으로 처리하여 선고(宣告)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보니 오고가는 행인들을 엿보다가 간혹 꽁꽁 묶고 재물을 뒤져서 빼앗아 나누어 지닌 것이 그들 무리들의 자복 진술에서 이미 드러났다. 도적놈 한가[漢賊]에게 위협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저절로 궁색하게 둘러댄 것으로 귀결되었고, 애당초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지 않았으니, 본래 등급을 감등할 만한 정상이 아니다. 귀 재판소에서 참작하여 감등하자고 했던 논의는 전혀 온당치 않다. 따라서 해당【280라】범인 양재식, 이윤숙을 본 율문에 따라 교형에 처하라는 뜻으로 선고서에 수정하여 처리하되, 별도로 단단히 수감하고, 황제의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생되기를 기다려서 집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해당 범인 양재식, 이윤숙을 본 율문대로 교형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서에 수정하였고, 훈령을 기다렸다가 집행하도록 별도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25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 서리(江原道裁判所判事署理) 춘천 군수(春川郡守) 이명래(李明來)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징역 죄수 김칠만이 병으로 사망했다고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81가】

제16호 보고서(報告書)

방금 도착한 본 경상북도 관찰부(慶尙北道觀察府) 총순(總巡) 오건영(吳建泳)의 보고 내용의 대략에,

“본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징역 죄인 김칠만(金七萬)이 이번 달 30일 인시(寅時) 쯤에 감옥에서 병으로 죽었습니다. 때문에 규정대로 검험(檢驗)하였습니다. 몸의 앞·뒷면의 여러 부위에서 이견을 제기할 만한 흔적이 없고, 입 안과 항문[穀道]에 비녀로 시험해보니 변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은 `병으로 사망했다.[病死]'라고 기록[懸錄]했습니다. ……”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하여 검안을 쭉 살펴보고 형태와 증상을 비교해 보니, 병으로 사망한 것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에 딱 들어맞았습니다. 따라서 시신은 내주어 매장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검안을 첨부하여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4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이용익(李容翊)【281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3월 31일【281다】

경무서(警務署) 감옥에서 사망한 옥사(獄事) 피고 김칠만(金七萬) 시신의 검안(檢案)

제26호 보고(報告)【282가】

광무(光武) 9년(1905) 2월 27일에 상주군(尙州郡)에서 압송해 온 옥사의 피고 죄인 김칠만(金七萬), 나이 31세

경상북도 관찰부의 재판에 따라 종신토록 징역살게 하려고 그대로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번 달 30일 묘시(卯時) 쯤에 압뢰(押牢), 사동(使僮), 간수 순검(看守巡檢) 등이 들어와 아뢴 내용에,

“수감 중인 옥사의 피고 죄인 김칠만이 오늘 인시(寅時) 쯤에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순인 제가 영리한 순검 몇 사람을 데리고 즉시 시신이 놓여진 곳[停屍處]으로 가서 심문 대상자[應問各人]들에게서 우선 진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압뢰 문영진(文英振) 나이 35세, 사동 최상봉(崔相鳳) 나이 31세, 간수 순검 원상교(元相敎) 나이 34세

각각 아룁니다.{白等} 호패(號牌)를 바칩니다.

“이번에 사망한 옥사의 피고 죄인 김칠만을 너희들이 이미 감시하고 지켰으니,{監守} 그 병과 사망에 대하여 필시 마땅히 상세하게 알고 있을 것이다.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라.”

라고 심문[推問]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모두 감옥의 당번으로서 지키는{看守}【282나】절차를 신중히 살피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 수감 중이던 옥사의 피고 죄인 김칠만이 이번 달 20일 쯤 우연히 몸에 병이 걸려 점차로 매우 위급해졌습니다. 때문에 감시하고 지키는{監守} 도리상 처리하기 전에 지레 죽을까 염려되어 약물을 써 보았습니다. 하지만 조금도 효과가 없었고 오늘 인시쯤에 이르러 끝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處置]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함께 수감된 죄수 정금교(丁金敎) 나이 33세, 김교락(金敎洛) 나이 34세. 아룁니다.

“너는 사망한 옥사의 피고 죄인 김칠만과 한 감옥에서 함께 있었으니 병든 경위와 사망의 원래 이유[源由]에 대해 마땅히 상세히 알 것이다. 꺼리지 말고 바르게 아뢰라.”

라고 심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김칠만과 여러 달 동안 함께 수감되어 있었는데, 그가 이번 달 20일 쯤 우연히 몸에 병이 걸려 위독해졌습니다. 그 즈음 감수(監守)들이 병든 증세를 보고 구하려고 하였지만 효과가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시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282다】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진시(辰時) 쯤 총순인 제가 검험 참여 대상자[參檢各人]들을 데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검험(檢驗)하였습니다. 사망한 옥사의 피고 죄인 김칠만의 시신을 햇빛이 비치는 밝은 곳에 내 놓고 규정대로 깨끗이 씻어서 이리저리 뒤집어 가며 검험했습니다. 나이는 31~2세 가량의 남자로 키는 5자 4치의 중간 체격[中人]이었습니다.

앞면[仰面]의 경우, 정수리[頂心], 숫구멍[䪿門]부터 콧구멍[鼻竅], 인중(人中)까지는 온전합니다. 입은 다물어져 있었으며,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래턱[頷頦], 목구멍[咽喉]에서부터 양쪽 사타구니[胯], 음경[莖物], 음낭[腎囊]까지는 온전합니다. 양쪽 넓적다리[腿], 양쪽 무릎[膝]에서 열 발가락[十趾]까지는 온전합니다.

뒷면[合面]의 경우, 뒤통수[腦後], 뒷덜미[髮際]부터 양 어깨[臂膊]에 이르기까지는 온전합니다. 등[脊背]으로부터 허리[腰眼], 양쪽 엉덩이[臀]까지는 온전합니다. 항문[穀道]은 온전하고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 색깔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뒷면의 여러 부위들이 색깔은 누르스름하며{黃白}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的實]하여 의심이 없습니다. 위 항의 사망한 옥사의 피고 죄인 김칠만의 시신을 규정대로 검험한 뒤, 이전에 있던 곳{舊處}에 그대로 두고 압뢰 등을 시켜서 각별히 지키게 했습니다.

이상은 각 사람들의【282라】진술 내용[招辭]입니다. 사망한 옥사의 피고 죄인 김칠만의 시신을 검험해 보았더니, 온 몸 위아래의 색깔은 누르스름하고{黃白}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바로 한결같이 깨끗한 시신이므로 애당초 이의를 제기할만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구멍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은 닫혀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양 손은 살짝 쥐고 있는 등의 여러 가지 형태와 증상이 마디마디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인병치사조(因病致死條)>의 조문[法文]에 딱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하였다.[因病致死]'라고 기록[懸錄]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보고하니 환히 살펴주시기를{鑑燭}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31일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오건영(吳建泳)

관찰사(觀察使) 각하(閣下)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283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박천군(博川郡), 성명 최창섭(崔昌涉), 나이 3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懲役)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3월 25일

·형기 만료 기한[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비고[事故] : 담뱃대[烟竹]의 뾰족한 끝부분[鏃]으로 오태현(吳泰賢)의 콧구멍[鼻竅]을 정통으로 찔러{直戳} 사망에 이르게 함


● 박천군 오태현 옥사의 정범 최창섭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83다】

보고서(報告書) 제14호

제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박천군(博川郡)에서 사망한 오태현(吳泰賢)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최창섭(崔昌涉)을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26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平安北道裁判所判事署理) 정주 군수(定州郡守) 윤교영(尹喬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사면 대상자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84가】

보고서(報告書) 제15호

올해 3월 13일에 황제께서 내린 조칙(詔勅)의 내용을 삼가 받든 제5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 죄수 중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의 석방[放釋] 대상자를 조사하고 살펴보니,{査閱} 본 평안북도 재판소의 죄수 중에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27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平安北道裁判所判事署理) 정주 군수(定州郡守) 윤교영(尹喬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사면 대상자에 대해 원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84다】

보고(報告) 제5호

방금 도착한 훈령(訓令) 제2호의 내용에,

“올해 3월 16일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23호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이번 달 13일에 황제께서 조칙에 이르기를,

『오늘은 다른 날과 달리 짐의 마음이 기쁘니 마땅히 은혜를 베푸는 조치가 있어야겠다. 법부(法部)와 육군 법원(陸軍法院)으로 하여금 살펴보고 참작하게 하여, 육범(六犯)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 중 석방할만한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만한 자는 감등하여 널리 경축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照會)하니 조량(照亮)하여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도착 즉시 삼가 조칙(詔勅)의 내용을 따라서 귀 원산항 재판소(元山港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의 범인[人犯]을 낱낱이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부리나케{火速}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조사해보니,【284라】본 원산항 재판소의 징역 죄인 중 육범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의 범인[人犯]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28일

원산항 재판소 판사(元山港裁判所判事) 신형모(申珩模)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사면 대상자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85가】

보고서(報告) 제13호

도착한 제6호 훈령(訓令)을 받드니 내용에,

“올해 3월 16일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23호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이번 달 13일에 황제께서 조칙에 이르기를,

『오늘은 다른 날과 달리 짐의 마음이 기쁘니 마땅히 은혜를 베푸는 조치가 있어야겠다. 법부(法部)와 육군 법원(陸軍法院)으로 하여금 살펴보고 참작하게 하여, 육범(六犯)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 중 석방할만한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만한 자는 감등하여 널리 경축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照會)하니 조량(照亮)하여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도착 즉시 삼가 조칙(詔勅)의 내용을 따라서 귀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나이 70세 이상, 15【285가】세 이하의 범인[人犯]을 낱낱이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부리나케{火速}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무안항 재판소의 징역 죄인 중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의 범인[人犯]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25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85다】

보고(報告) 제9호

본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의 기결수(已決囚)와 미결수(未決囚)를 아래[左開]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량(照諒)하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31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 서리(昌原港裁判所判事署理) 주사(主事) 김병철(金炳哲)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286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회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방팔십(方八十), 절도(竊盜), 징역 2년, 광무(光武) 9년(1905) 1월 17일, (공란), 1년 9개월


○ 미결수(未決囚)【286나】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안성발(安成發), 강도짓을 따르면서 총과 칼을 가지고 위협하여 재물을 얻은 죄[隨强盜携帶銃刀威嚇取財罪], 광무(光武) 9년(1905) 1월 8일,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강도짓을 따랐다.[强盜從]'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2월 12일, 광무(光武) 9년(1905) 2월 27일 다시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하라는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 죄수 현황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86다】

보고(報告) 제10호

본 옥구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에서 지난 달 말에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만 있고 기결수(已決囚)는 없는 것에 대해 이전 양식[式樣] 대로 별도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 하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1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김교헌(金敎獻)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287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회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없음


○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287나】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이광복(李光福),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9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宣告),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8일, 광무(光武) 8년(1904) 12월 5일 단단히 수감

·명재옥(明在玉), 강도, 광무(光武) 8년(1904) 9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교형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8일, 광무(光武) 8년(1904) 12월 5일 단단히 수감


● 도적놈 김귀남이 병으로 사망했다고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87다】

제18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 총순(總巡) 유덕근(柳德根)의 보고서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음력 을사년(1905) 2월 24일 진시(辰時)에 압뢰(押牢) 이재만(李在萬)이 아뢴 내용에,

`도적놈 김귀남(金貴南)이 몸에 병이 들어 여러 날 매우 아파하다가 인시(寅時)에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살피고 적간(摘奸)하였더니, 나이는 38세가량의 남자이고, 감옥의 방 안 거적자리[草席] 위에 반듯하게 누워 죽어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가지의 경우 흰 무명 저고리[白木赤古里] 하나, 흰 무명 바지[白木誇] 1건이었습니다. 차례차례 살펴보니, 키는 5자이고 머리카락은 단단히 상투를 틀었으며,{堅䯻} 양 손은 살짝 쥐고 있었습니다. 앞면과 뒷면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며[痿黃], 입은 다물어 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배[肚腹]는 푹 꺼져 있었으며[低陷], 목구멍[咽喉]과 항문[穀道]에 은비녀로 시험해 보았지만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的實]하기에 시신을 거적자리로 한 닙[立] 덮어서 그대로 놔두었습니다.{停置}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죄인 김귀남이 도적질을 할 때 무기[兵器]를 사용한 죄로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해서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었고, 황제의 재가를 받은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으로 사망한 것이 의심이 없다는 검험(檢驗)이 확실했기에 해당 시신을 내주어 매장하라는 뜻으로 지령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287라】사조(査照)해주신 뒤 형명부(刑名簿)에서 빼 주시기를{頉下}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1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범인 김성진과 김감동의 처리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88가】

보고(報告) 제12호

도착한 법부(法部) 제3호 지령(指令)을 받들었는데 내용에,

“귀 보고서(報告書) 제9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피고(被告) 김성진(金成辰)의 경우,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2항의 `일반인이 창고의 돈이나 식량 등의 물건을 훔친 경우 장물을 합산하여 죄를 따지고 80관 이상은 교형이다[常人이倉庫錢粮等物을盜ᄒᆞᆫ者ᄂᆞᆫ倂贓論罪八十貫以上絞]'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피고(被告) 김감동(金甘同)의 경우, 위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2항으로 아울러 검토할 만하지만, 애당초 훔친 것은 진실로 김성진이 지시한 것이었으며, 이후에 장물을 나눈 것 또한 20관 미만입니다. 따라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懲役) 15년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宣告)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회사(會社)가 비록 관아에서 허가[官許]해준 것이라고 해도, 관아 물건으로 따져 결단[論斷]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해당 율문을 위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몰래 훔쳐서 재물을 얻은 경우 50관 이상이다.[私竊得財者五十貫以上]'라는 율문으로 수정[釐正] 처리하되, 해당 범인(犯人) 김성진은 별도로 단단히 수감하고 황제의 재가를 받은【288나】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라. 김감동은 원 율문에서 참작해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리는 것이 옳다.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해당 범인 김성진은 황제의 재가를 받은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할 계획[計料]이며, 김감동은 태 100대, 징역 종신으로 집행하고 형명부를 작성해 올렸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19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부산항 재판소 형명부(釜山港裁判所刑名簿)【288다】

제 호

양산군(梁山郡) 거주, 농업, 김감동(金甘同), 나이 3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3월 19일

·형기 만료 기한[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3월 19일

·비고[事故] : 몰래 훔쳐서 재물을 얻은 것[私竊得財]이 20관(貫) 미만임


● 홍주군에서 사망한 김명서 옥사의 범인 이창록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89가】

제3호 질품서(質稟書)

관할 홍주군(洪州郡) 대감개면(大甘介面) 산수동(山水洞)에서 사망한 남자 김명서(金明西)의 옥사(獄事)가 발생하여,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홍주 군수(洪州郡守) 서공순(徐公淳)과 복검관(覆檢官)인 남포 군수(藍浦郡守) 이석재(李奭宰), 그리고 삼검관(三檢官)인 청양 군수(靑陽郡守) 이교승(李敎承)의 문안(文案)을 접수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 옥사(獄事)의 경우, 이름이 같다고 해서 같은 이름의 인물을 붙잡았으니 복불복[幸不幸]이라고 할 만하며, 분명히 갑작스레 죽었는데{暴死} 그런 흔적이 없으니 긴가민가합니다. 세 검안(檢案)에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을 `얻어 맞았다.[被打]' 두 글자라고 했는데, 비록 다 똑같기는 했지만,{一轍} “술에 잔뜩 취해서 내상을 입었다[醉飽內傷]”라고 하거나, “찬바람을 맞았다[觸犯]”고 하기도 하며, 어디서는 “내장이 손상되었다[內損]”고 했으니, 어째서 서로 같지 않단 말입니까?

벼 타작[打租]하는 마당에서 술 한 그릇 마신 것과 주점[店]에 갔을 때 몇 잔 나누어 마신 것을 가지고 잔뜩 취했다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 주먹으로 때리고 베개로 쳤다는 것은 이미 한밤중에 닥달당한{困逼} 적이 있다는 것이며, 가슴이 아파서 창자가 끊어질 듯{腸斷} 했던 것 또한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이 있기에, 몸 안이 손상되었다는 것이 진실로 그럴듯하기는 하지만, 이는 법으로 금지한 일에 해당되어 거론할 수 없습니다.15) 3년 동안 술병[酒滯]으로 온몸이 곯아버렸음[沈痼]은 이미 증인의 진술[證招]이 있었고, 또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 중에 이르기를,`이전에【289나】고질적인 기의 병이 있었는데 더러 싸우기 전에 술을 마셔서 취했다가 싸우게 되었을 때, 찬바람을 맞게 되면 기절하여 사망한다.[舊有宿患氣疾이여나或爭鬪前飮酒至酔라가至爭鬪時有所觸犯ᄒᆞ야氣絶而死]'라고 하였으니, 사망자가 죽은 것이 어찌 찬바람을 맞아서가 아니란 말입니까?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얻어맞고 찬바람을 맞아서 사망했다.[被打觸犯致死]'라는 것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기에, 초검과 삼검의 문안에 모두 수정[釐正]하였습니다.

사망자 김명서의 경우, 어찌하여 하늘은 `명서(明西)'를 내주시고서 또 `명서'를 내주셨으며, `명서'의 재앙은 어찌하여 저쪽에 미치지 않고 이 사람에게 떨어졌단 말입니까? 갑자기 관아의 하인[官隸]이 와서 체포되었으니, 이는 생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구토하고 물을 마신 것은 이미 오랜 병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고, 먼저 주먹으로 친 후 목침(木枕)을 던진 것은 돈을 뜯어내는 것{索錢}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멀리 달아나려 했는데 길가에 쓰러져 버렸으니, 이 때 거의 언 시체가 되었고, 이틀 뒤에 37세의 건장한 몸[壯軀]이 사망하였으니, 그 정황과 죽음은 매우 참혹하고 측은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창록(李昌祿)의 경우, 머슴[雇傭]인데도 `관아의 하인[官差]'이라고 사칭하고 백성들의 재물을 뜯어내면서 재물을 챙길 좋을 기회로{奇貨} 여겼으니, 여우가 거짓으로 호랑이의 위세를 빌리는 격이고{狐假帍威}, 호랑이 입에 고기를 던져주는 격{帍口投肉}이라고 할 만 합니다. 김명서의 병의 증상을 눈으로 보고도 직접 어깨와 등을 손댔으니, 숨이 끊어지는 것이{奄奄} 바람 앞의 등불[當風之燭]과 같고, 몸을 가누지 못한 것이{揺揺} 서리 맞은 낙엽[經霜之葉]과 같아서, 2일이 채 지나지 않아 저승의 혼령이 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그 의도가 비록 반드시【289다】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더라도 그 죄는 `정범(正犯)'애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황명삼(黃明三)의 경우, 발품비[足債]를 중개[居間]하여 벼[租] 값을 얻어주었는데, 속으로는 속이고 겉으로는 위협하였다니 매우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홍주군에서 징계하고 석방하도록 하였습니다.

김 조이(金召史)와 김도심(金道心), 김운성(金雲成) 등의 경우, 부부와 형제지간이니 사망자의 누명을 씻어주기를 원하는 것[願比死者洗之]16)이 옳은 일이거늘, 초검하는 관아에서 더러는 장례비용(殮費)을 말하고, 더러는 `아무 일 없다'라고 주장하며, 또는 `본래의 의도가 아니다[非本意]'라고 하는 것은 윤리와 정리(情理)를 모두다 업신여긴 것입니다. 진실로 징계[懲勵]해야 마땅하지만, 특별히 유족[屍親]이기 때문에 내버려두었습니다.

해당 범인 이창록의 경우,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者]'라는 율문에, 그 의도가 죽이는데 있지 않았고 또 찬바람을 맞았다는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소 기한이 지났기에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도록 세 검험 문안을 올려 보냅니다.{賫上} 이에 질품(質稟)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5일【289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심건택(沈健澤)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초서【290가】

이를 조사해보니, 초검(初檢)·복검(覆檢)·삼검(三檢)에서 사망 원인을 확정한 것[執因]이 각각 다르고, 검안 시장(屍帳)에 드러난 흔적이 모두 모호(模糊)하니, 상황과 정황을 살펴보면 의혹[疑眩]이 자못 심하다. 뿐만 아니라 범인이 한 차례 발로 심하게 찼고{猛踼} 여섯 차례 목침(木枕)으로 계속 때린 점은 사망자가 명백하게 남긴 말이 그 부인의 하소연{寃舌}하는 데 길게 드러나 있다. 그런데도 증인의 진술[證招]이 흉악하여 줄곧 거짓말에 급급하고 끝내 사실대로 털어놓지{輸款} 않으니, 그 발자취를 간사하게 속이는{奸譎} 것이 악독하기 그지없다. 귀 관찰부(觀察府)에서 해당 충청남도(忠淸南道)에 훈령(訓令)으로 지시하여, 도내의 강직하고 명석한[剛明]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별도로 사관(查官)을 선정해서 샅샅이{築底} 자세히 조사하여{盤覈} 사건의 정황을 알아내도록{得情} 하고, 저승의 억울함[幽寃]을 풀게 해주는 것이 아마도 일처리 상 타당할 것이다.


● 범인 이오식의 형명부를 올려 보낸다고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90다】

제29호 보고서(報告書)

이번 달 안 형사 사건[刑事] 집행 대상자인 범인[人犯] 이오식(李五植)의 형명부(刑名簿) 1통을 작성해서 올립니다. 그리고 속전[贖金]으로 거두어들인 액수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 하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3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건하(李乾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291가】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보령군(保寧郡) 청죽면(靑竹面) 양지리(陽地里) 거주, 평민(平民) 이오식(李五植), 나이 4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懲役)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2월 3일

·형기 만료 기한[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3월 20일

·비고[事故] : 위[右] 범인의 경우, 이원양(李源養)의 어머니 무덤을 제멋대로 파내어 횡대(橫帶)를 제거하고 관뚜껑[棺板]을 드러냈다.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덤을 파내서 관곽을 드러낸 경우[發掘墳塚見棺槨者]'라는 율문을 적용하되, 조상을 위하는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91다】

제30호 보고서(報告書)

이번 달 내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와 법부(法部)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를 성책(成冊)으로 작성해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 하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3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건하(李乾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3월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성책[光武九年三月朔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292가】

광무(光武) 9년(1905) 3월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성책[光武九年三月朔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292다】

기결수(已決囚),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및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성백(李成伯),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범석(李範錫), 간음죄[犯姦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평진(金平辰), 모의하여 살해하는데 따른 죄[謀殺從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배종술(裵宗述), 강도를 수종한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3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수헌(李水憲), 강도를 수종한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3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제동(金齊同),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보경(李甫京), 강도를 수종한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조명운(曺明云), 강도를 수종한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292라】

·최원문(崔元文),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28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공란)

·윤명삼(尹明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김치삼(金致三),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우복손(禹卜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임정렬(林正烈),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배준경(裵俊京),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설팽용(薛彭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최성보(崔聖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강태산(姜泰山),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293가】

·박남수(朴南洙), 강도를 수종한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정치서(鄭致西),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6일, (공란), (공란)

·손문식(孫文植),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일, (공란), (공란)

·전재환(田在煥), 살인죄[殺獄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일, (공란), (공란)

·윤창진(尹昌鎭),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9일, (공란), (공란)

·김성권(金聖權), 수령을 모의하여 살해한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김창준(金昌俊), 수령을 모의하여 살해한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길찬실(吉贊實), 수령을 모의하여 살해한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오기성(吳己成), 강도를 수종한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박복굴(朴卜屈), 강도를 수종한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293나】

·변천서(卞千西), 강도를 수종한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용주(李用周), 강도를 수종한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조준식(趙俊植), 강도를 수종한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조용옥(趙用玉), 강도를 수종한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조성렬(趙性烈), 강도를 수종한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정학이(鄭學伊), 강도를 수종한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임병기(林炳基), 강도를 수종한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일정(李一正), 강도를 수종한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승려 재안(在安), 강도를 수종한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현수(李玄水),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20일, (공란), (공란)【293다】

·이성춘(李性春),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2월 20일, (공란), (공란)

·이오식(李五植), 사사로이 남의 무덤을 파낸 죄[私掘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3월 20일, (공란), (공란)【294가】


미결수 성명(未決囚姓名), 죄명(罪名), 수감 날짜[就囚月日], 선고 날짜와 적용 율문[宣告月日及律名刑名],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와 수감 또는 재조사 여부[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정일만(鄭一萬),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5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9월 27일에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8일,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5일

·이창록(李昌祿), 살인죄[殺獄罪],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광무(光武) 9년(1905) 1월 24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두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5일, 광무(光武) 9년(1905) 2월 15일에 법부(法部)의 훈령(訓令)을 받들어 재조사[更査]


● 죄인 우계지와 우경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94다】

제17호 질품서(質稟書)

전에 도착한 영천 군수(榮川郡守) 이병묵(李丙黙)의 보고 내용에,

“방금 본 영천군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김낙기(金樂驥), 김헌규(金憲奎) 등이 연명으로 올린 단자(單子)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삼가 생각건대, 예로부터 인륜을 어기고 무너뜨린 자들이 한정이 있었겠습니까마는, 어찌 아전인 우계지(禹啓之)와 조카놈 만한 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아버지의 무덤을 옮겨서 자기가 공부하러 다니며 스승으로 모셨던 사람[挾冊師事]의 묘소 옆에 몰래 장사지냈으니, 이는 이미 만고의 지극한 변괴입니다. 다행히도 합하(閤下)의 공정한 판결에 힘입어 하루빨리 파내도록 독촉했으니, 그는 마땅히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새 사람이 되어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도리어 병든 자식이 죽은 것에 대해 독을 품고서 내서는 안될 꾀를 감히 꾸며내어, 시체를 놀림감으로 삼으며 칼을 빼들어 함부로 발악했으니, 이는 곧 온 세상 역사를 통틀어 봐도 일찍이 없었던 아주 큰 변괴입니다.

무릇 이 고을의 백성된 자로 누군들 분개[慟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백성인 저희들은 이보다 더 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발악하고도 분이 안 풀려서 시신을 떠메고 친척인 김위규(金緯奎) 집 앞마당에 불쑥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사당[神宇]을 때려 부수고【294라】아녀자에게 상처를 입혔으며, 이리저리 칼과 도끼를 휘두르며 제멋대로 날뛰었습니다.{跳踉} 그래서 창과 문짝{窓戶}, 집의 건물과 방{堂室}, 그리고 부엌의 솥단지{釜鼎} 중 남아난 것이 없었습니다. 이는 예사로이 인륜을 어겼다고만 말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법률상으로도 당연히 사형이고, 개인적으로도 당연히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마을 전체에서 죽여도 싼 놈을 하루라도{覆載之間} 이 세상에서 용서해 준다면{容貸}, 곧 법령(法令)이 폐기되고 윤리가 상실될 것입니다. 우계지 놈의 경우 저희들이 사사로이 잡아 바쳤습니다. 하지만 조카 우경성(禹慶成)의 경우 도망쳐 숨어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장교와 차사[將差]를 파견하여 기어코 붙잡고 모두 사형을 시행하여, 한편으로는 풍속과 교화[風化]를 바로잡고, 한편으로는 저희들의 수치를 씻어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우계지는 곧 양반 김위규 집안에서 대대로 학업에 종사하던{守業} 놈입니다. 문하(門下)에서 지내면서 진실로 반 푼어치의 의리라도 있다면, 어찌 부자지도(夫子之道)를 배운 놈이 이렇게 도리어 해치는 짓을 한단 말입니까? 처음에는 그 아버지의 이미 오래된 유골을 자기 선생의 무덤 옆에 몰래 장사지냈는데, 이는 바로 분수를 어긴 것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자 그 스스로 무덤을 파내어 이장했습니다. 이어서 병으로 죽은 아들의 시체의 경우, 무덤을 옮긴 것에 대해 독을 품고는, 떠메고 관아로 들어와 칼을 빼들고 도끼를 메고서는 관아[公堂]에 피바람을 일으켰으니, 근본적인 심정[本情]을 헤아려본다면, 그 의도[主意]가【295가】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변란을 일으킨 것이 그지없이 커서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합당할 것입니다.

끝내는 아무 까닭 없이 생트집을 잡아{無端執頉} 양반 김씨네 집에서 제멋대로 말썽을 부렸으니,{作梗} 어찌 사형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시체를 끌고 안채로 들어와서 사당을 때려 부수고 아녀자에게 상처를 입혔으며, 집의 기둥과 문에 도끼질을 하고 부엌의 솥단지를 부쉈으니, 그 저지른 짓을 생각해보면 더욱 그지없이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즉시 집안의 소장[狀]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앞서 붙잡아 가두고서 따져서 보고합니다.[論報]

이른바 우계지와 조카 우경성이 도끼와 칼로 좌충우돌하면서, 만류하여 붙잡는 사람이 있더라도 마주칠 때마다 휘둘러 쳤으니, 이때의 광경은 어느 누구도 감히 어찌하지 못할{莫敢誰何} 변란을 지어내게 되어 어떻게 조처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놈은 제멋대로 다시 양반 김씨의 문중 모임 장소로 가서도 사정을 봐달라는 태도는 전혀 없이 또다시 도리에 어긋나고 흉악한 짓거리를 벌이다가, 끝내는 여러 백성들에 의해 붙잡혀서 결박당한 채 압송되어 넘겨졌습니다. 때문에 즉시 규정대로 형구를 갖추고 칼을 씌워 가두었습니다. 도리에 어긋난 짓을 벌인 것이 어찌 사형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아전으로서 관아에서 시신을 희롱한 것과 칼을 빼든 것, 그리고 사가(私家)에서 변란을 일으킨 것 모두 용서받기 어려운 율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295나】사유를 사실에 근거하여 낱낱이 보고하니{枚報}, 사조(査照)해주신 뒤 특별히 처분하셔서 신속하게 사형을 내려주실 것을 삼가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경상북도(慶尙北道)의 유림(儒林)인 안동(安東)의 김달영(金達永)과 예안(禮安)의 이중춘(李中春) 등이 올린 소장을 접수해보니 내용에,

“영천군의 진사(進士) 김위규 숙부의 무덤이 집 뒤의 산기슭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영천군의 아전인 우계지는 그 집에서 대대로 공부하던 놈으로, 지난 7월 쯤 무덤의 앞쪽(唇前)에서 한 자도 되지 않는 곳에 무덤을 몰래 써서 본가(本家)에서 법대로 소장을 올려 파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아전 우가의 아들이 유행성 감기[輪感]에 걸려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이놈은 `무덤을 파낸 것이 빌미가 되었다.'고 핑계 대며 조카 우경성과 함께 시체를 메고 관아에 들어와서 좌우로 칼과 도끼를 휘두르고 관청의 기둥[官楹]을 마구 부셨으며, 살을 베어 던지고 피를 뽑아 사방에 흩뿌려 대서 수령이 내당(內堂)으로 피신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서리(書吏)와 군교(軍校), 관노(官奴) 및 사령(使令)들 또한 각기 도망쳐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 저 흉악한 놈은 곧바로 다시 시체를 끌고 김 진사의 집으로 곧장 들어가 시신을 안방에 놔두고 산에 올라가서 김위규 숙부의 묘소를 헐어버렸습니다. 집으로 들어와서는 김위규 숙부의 영좌(靈座)를 꺼내서 던져버리고, 이리저리 마구 날뛰며【295다】칼과 도끼로 마루와 기둥{棟楹}, 창과 문짝{窓戶}을 두 동강내었고, 몽둥이로는 부엌의 솥단지와 그릇{器皿}을 박살내버렸습니다. 장롱[箱籠]과 서책(書冊), 그리고 옷가지와 볏짚단{禾堆}의 경우, 불을 질러서 이미 모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이때에 김위규는 외출하여 없었고 본가에는 다만 노인과 어린아이 및 부인만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변을 당하여 혼이 놀라고 가슴이 뛰었으며{胸搗} 겁에 질려 급히 피신했습니다. 완고한 저놈의 남은 예리한 형세{餘鋒}가 사당[祠廟]에 미치자 부인이 어쩔 수 없이 몸으로 감싸 안아 막으며 꾸짖기를, `사묘는 침범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놈은 마구 소리지르며 말하기를, `나는 오늘은 양반도 부인도 안중에 두지 않는다.'라고 하고는 맨몸으로 불쑥 나와서 피를 바르고 부인의 치마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시체의 살을 베어 부인의 입을 막아버렸으며, 심지어는 옷깃[衣襟]을 잡고 휘둘러서 내동댕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사당 안으로 들어가서 제기(祭器)를 모조리 박살내고 신주[祠版]를 손으로 뽑아버렸는데, 거의 불에 타는 변을 당할 뻔 했으나 다행히 적간하는 아전이 힘써 구해준 덕택에 겨우 모면했습니다.

이 세상 천지에 어찌 이런 그지없는 변고가 있단 말입니까? 수령이 금지시키려고 했지만 육방(六房)을 파견하지 못했고, 이웃에서 구하고자 하였으나 수많은 사내들[百夫]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가 멋대로 행동하도록 도와준 꼴입니다.【295라】그 아버지의 파내어진 뼈와 병으로 사망한 그의 아들 시체를 마당 한가운데 매장하려고 하여 처음에 구덩이를 팠는데, 흙이 정결(精潔)하지 못하다고 하여 다시금 연이어 김위규 집의 사당[正寢] 뒤쪽에 매장하였으니, 이 아전과 조카 놈이 지금까지 저지른 짓은 하나하나 이루 다 셀[更僕]17) 수 없습니다. 속히 사형[誅戮]을 내려서 귀신과 사람의 분노를 씻어낼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계지와 우경성을 전 관찰사(觀察使) 재임시에 이미 자세히 조사하였으며, 그들도 이미 자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경상북도 관찰사(慶尙北道觀察使) 직에 부임한 초기에도 경상북도의 유생들이 연명으로 소장(訴狀)을 올려서 거듭 번거로게 한 것이{荐煩}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이 그지없이 흉악하며 매우 도리에 어긋난{絶悖} 무리는 빨리 해당하는 율문을 시행하여 여러 사람들의 분노를 달래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대전통편(大典通編)』 「형전(刑典)」 <추단조(推斷條)>의 `고을 백성이 수령을 향하여 총을 쏜 경우 변고가 생긴 곳에서 때를 기다리지 않고 참형이다.[邑民向官長放砲者作變處不待時斬]'라고 하였는데, 좌우로 도끼와 칼을 휘두르고 관청의 기둥을 마구 찍었으며, 피부를 물어뜯어서 던지고 피를 머금었다가 뿜어대어 수령이 내아(內衙)로 대피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죄가 본 율문보다 심합니다.

그리고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구수업사조(敺受業師條)>의 `무릇 가르침을 받은 스승을 때린 경우 일반인보다 두 등급을 더하고 사망한 경우는 참형이다.[凡敺受業師者加凡人二等死者斬]'【296가】라고 하였으며, 주석의 `독질의 경우 장 100대, 유배 3,000리[篤疾者杖一百流三千里]'라고 했으니, 대대로 스승으로 섬겼으면 그 명분에 따른 의리[分義]가 더욱 무거울 텐데도 묘소를 헐어 부숴버리고 영좌를 치워 흩어뜨렸으며, 또한 신주를 불에 던져버렸으니, 살아있는 경우와 비교해보면 독질(篤疾)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잡범편(雜犯編)」 <방화고소인방옥조(放火故燒人房屋條)>의 `만약 고의로 관아나 백성의 집이나 관청, 창고 및 관에서 쌓아둔 것에 해당하는 물건을 태운 경우 모두 참형이며, 다른 사람의 빈 집이나 들판에 쌓아둔 물건을 고의로 태운 경우 각기 한 등급을 감등한다.[若放火故燒官民房屋及公廨倉庫係官積聚之物者皆斬其故燒人空閒房屋及田場績聚之物者各減一等]'라고 하였으니, 집과 그릇을 부수고 서책, 옷과 곡식[穀禾]을 전부 불태운 것은 또한 `고의로 태웠다.[故燒]'는 율문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두 가지 죄가 한꺼번에 발생하면 무거운 것으로 따진다.[二罪俱發者從重論]'라고 하였으니, 생각건대 이 세 죄 중에서 좌우로 도끼와 칼을 휘두르고 관청의 기둥을 마구 찍었으며, 피부를 물어뜯어서 던지고 피를 머금었다가 뿜어대어 수령이 내아로 대피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 가장 무거운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의 우계지를 『대전통편(大典通編)』 「형전(刑典)」 <추단조(推斷條)>의 `고을 백성이 수령을 향하여 총을 쏜 경우 변고가 생긴 곳에서 때를 기다리지 않고 참형이다.[邑民向官長放砲者作變處不待時斬]'【296나】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할 만하고, 우경성의 경우 본 율문 주석의 `협박에 따른 경우 사형에서 감등하여 유배한다.[脅從者減死定配]'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할 만하지만, 본 관찰부에서 함부로 결정하기 어려워 이에 질품합니다. 사조(査照)하여 대신 결정해 주셔서 집행하게 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8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이용익(李容翊)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96다】

제3호 보고(報告)

지난 3월달 본 황해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役丁]의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및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과 시수(時囚) 중 법부(法部)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자의 수감 및 율문 적용 날짜[就囚與照律月日]를 조목조목 기록[懸錄]하여 성책(成冊)으로 작성해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 참장(陸軍參將) 구영조(具永祖)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4월 일 지난달 분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미결수 성책[光武九年四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297가】

법부(法部)

광무(光武) 9년(1905) 4월 일 지난달 분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미결수 성책[光武九年四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297다】

○ 기결수(已決囚)

·장연(長淵) 장윤강(張允江),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6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9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3년

·해주(海州) 오경복(吳京福),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옹진(甕津) 박행섭(朴行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장연(長淵) 김낙은(金洛殷),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안악(安岳) 박윤기(朴允基), 살인죄[殺獄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2년【297라】

·봉산(鳳山) 김준보(金俊甫),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장련(長連) 윤처삼(尹處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신천(信川) 고행후(高行厚),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해주(海州) 최경호(崔京浩),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해주(海州) 박부성(朴富成),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봉산(鳳山) 이초재(李初才), 살인죄[殺獄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신계(新溪) 이동제(李東齊),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신천(信川) 이원배(李元培),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8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문화(文化) 김치순(金致順),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풍천(豐川) 박준근(朴俊根),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298가】

·봉산(鳳山) 유홍석(劉弘石),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서흥(瑞興) 장응삼(張應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송화(松禾) 이순업(李順業), 살인죄[殺獄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서흥(瑞興) 김영일(金永一),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2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련(長連) 임치수(林致守),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3월 1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금천(金川) 이응보(李應甫), 과부를 보쌈한 죄[劫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3월 2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법부(法部)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298다】

·신천(信川) 정경모(鄭京模), 나무로 김창성의 목을 때려 사망하게 한 죄[木打金昌成項頸致死罪], 광무(光武) 8년(1904) 11월 4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1월 20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11월 26일 법부(法部)에 보고

·배천(白川) 신진성(申辰成), 우덕삼을 총으로 쏴 죽인 죄[砲殺禹德三罪], 광무(光武) 9년(1905) 1월 3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1월 25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의 `무기를 사용한 경우[兵器使用]'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1월 28일 법부(法部)에 보고

·재령(載寧) 양형식(梁亨植), 이화석을 칼로 찔러 죽인 죄[刺殺李化石罪],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1월 25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1월 31일 법부(法部)에 보고

·장연(長淵) 이순경(李順京), 김성재를 발로 걷어차서 사망하게 한 죄[足踼金成在致死罪], 광무(光武) 9년(1905) 1월 3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1월 25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라는 율문에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2월 3일 법부(法部)에 보고

·해주(海州) 이 조이(李召史), 윤두항을 목침으로 때려 사망하게 한 죄[枕打尹斗恒致死罪], 광무(光武) 9년(1905) 3월 4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2월 25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3월 2일 법부(法部)에 보고

·안악(海州) 박준교(朴俊校), 유진성을 발로 차서 죽인 죄[踼殺兪辰成罪], 광무(光武) 9년(1905) 1월 19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3월 20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라는 율문에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3월 25일 법부(法部)에 보고

·평산(平山) 이 조이(李召史), 김 조이의 목을 강제로 졸라 사망하게 한 죄[勒縊金李召史致死罪], 광무(光武) 9년(1905) 2월 3일 수감,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3월 25일 질품(質稟)

·평산(平山) 방춘수(方春守), 간음했다고 무고하고 재물을 뜯어내어 점차 남궁치백과 김조이 옥사에 이르게 한 죄인[誣淫討索馴致南宮致伯金召史獄事罪], 광무(光武) 9년(1905) 3월 20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3월 20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소송편(訴訟編)」 <월소조(越訴條)> 조례(條例)의 `남의 명예와 절개를 더럽힌 경우[汚人名節]'라는 율문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의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얻은 경우[恐嚇取財]'라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3월 25일 법부(法部)에 보고


● 사면 대상자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99가】

보고서(報告書) 제4호

현재 제5호 훈령(訓令)을 받들었는데 내용에,

“올해 3월 16일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23호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이번 달 13일에 황제께서 조칙(詔勅)에 이르기를,

『오늘은 다른 날과 달리 짐의 마음이 기쁘니 마땅히 은혜를 베푸는 조치가 있어야겠다. 법부(法部)와 육군 법원(陸軍法院)으로 하여금 심리하여 살펴보고 참작하게 하여, 육범(六犯)에 속하건 속하지 않건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로 석방할만한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만한 자는 감등하여 널리 경축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照會)하니 조량(照亮)하여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도착하는 즉시 삼가 조칙(詔勅)의 내용을 따라서 귀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에 속하건 속하지 않건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의 범인[人犯]을 낱낱이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부리나케{火速} 긴급 보고하는 것【299나】이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보니, 본 함경남도 재판소에는 현재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의 죄수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30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咸鏡南道裁判所判事署理) 함흥 군수(咸興郡守) 이교영(李喬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죄수 현황과 김승영 옥사의 정범 임치송 등의 형명부를 작성해 올린다고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99다】

보고서(報告書) 제5호

본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관할 기결 시수[已決時囚] 죄인의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및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을 양식대로 성책(成冊)으로 작성해 올려 보냅니다. 그리고 북청군(北靑郡) 안산사(安山社)의 사망한 남자 김승영(金昇永) 옥사(獄事)의 정범(正犯)인 임치송(林致松)과 간련(干連) 정 조이(鄭召史)의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31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咸鏡南道裁判所判事署理) 함흥 군수(咸興郡守) 이교영(李喬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3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시수 죄인의 성명과 죄명을 구별한 성책[光武九年三月日咸鏡南道裁判所已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301다】18)


광무(光武) 9년(1905) 3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시수 죄인의 성명과 죄명을 구별한 성책[光武九年三月日咸鏡南道裁判所已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301가】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및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 조이(金召史),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월 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8년

·이성두(李聖斗),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7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5년 6개월【301나】

·정 조이(鄭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2월 6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7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5년 6개월【300다】

·유 조이(劉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처진(朴處眞),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재은(李在銀),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윤준필(尹俊必),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2년 6개월,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 6개월【300라】

·김홍수(金弘守),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2년 6개월,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 6개월

·장만홍(張萬弘),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2년 6개월,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 6개월

·임치송(林致松),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3월 6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0년

·정 조이(鄭召史), 살인 사건의 간련 죄인[殺獄干連罪], 징역 2년, 광무(光武) 9년(1905) 3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300가】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咸鏡南道裁判所判事署理) 함흥 군수(咸興郡守) 이교영(李喬永)


○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형명부(刑名簿)【302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함경남도(咸鏡南道) 갑산군(甲山郡), 성명 정 조이(鄭召史), 나이 3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간련 죄인[殺獄干連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80대, 징역 2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2월 12일

·형기 만료 기한[刑期滿限] : 광무(光武) 11년(1907) 3월 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3월 6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의 경우, 임치송(林致松)의 아내인데 김승영(金昇永)과 어울려 간통하며 남편을 배신하고 북청군(北靑郡) 안산사(安山社)로 같이 도망치자 임치송이 김승영을 붙잡아 때려죽인 일


○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형명부(刑名簿)【302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함경남도(咸鏡南道) 갑산군(甲山郡), 성명 임치송(林致松), 나이 3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懲役)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2월 12일

·형기 만료 기한[刑期滿限] : 광무(光武) 19년(1915) 3월 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3월 6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의 경우, 아내 정 조이(鄭召史)와 김승영(金昇永)이 서로 어울려 간통하며 북청군(北靑郡) 안산사(安山社)로 같이 도망치자 해당 범인이 김승영을 붙잡아 때려죽인 일


● 강도 최춘선 등의 처리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02다】

질품서(質稟書) 제1호

현재 장진 군수(長津郡守) 이종선(李鍾璿)의 보고서(報告書)를 접수했는데 내용에,

“본 장진군 상남사(上南社)의 풍헌(風憲) 나치혁(羅致赫)의 보고서 내용에,

`음력 1월 13일에 강도 최춘선(崔春善), 박태식(朴泰植), 김덕문(金德文), 정시종(鄭時宗), 조유순(趙有淳) 등 5명 중 네 놈은 평상복을 입고 한 놈은 양복을 입고서는 육혈포(六穴砲)를 지니고 대낮에 본 상남사 천의장(天宜庄)의 김현(金炫) 집으로 불쑥 들어왔습니다. 스스로를 『북청 유주 일본대 사령부(北靑留駐日本隊司令部)의 병사[軍兵]이다.』라고 하고는 근거 없는 말로 꼬투리를 잡고 셀 수 없을 만큼 총을 쏘며 재산을 빼앗으려 했고, 속창장(束倉庄)의 백성 고관성(高寬成)이 총알을 맞아 목숨이 경각(頃刻)에 달려 있습니다. 해당 도적 패거리는 다행히 붙잡아서 본 장진군으로 압송해 올렸습니다. 그 중 조유순의 경우 현장에서 행패를 부릴{作梗} 때 여러 백성들의 손에 얻어맞아 장진군에 도착하지 못하고 도중에 사망[致斃]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듣기에 매우 놀라워서 해당【302라】도적 패거리를 하나하나 잡아들여 엄히 조사하고 진술을 받았습니다.{取招} 그랬더니 도적 패거리가 저지른 짓은 정말로 풍헌의 보고 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장진군의 감옥[郡獄]에 엄히 수감하고 진술 기록[供招記]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그리고 도적 패거리 중 이미 사망한 조유순의 시체의 경우, 그 형인 조성문(趙成文)이 청원(請願)하였기에 내주어 매장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보고 내용을 살펴보고 진술과 서로 참조해보니, 김덕문, 최춘선, 박태식, 조유순 네 놈이 지난겨울에 함께 조병희(趙炳禧)의 집으로 가서 돈과 총을 약탈한 것이 이미 강도질한 확실한 증거를 드러낸 것입니다. 또 정시종과 패거리를 지어 함께 다니며 전용해(全用海)에게 부잣집을 물어보고는 김현의 집에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병사의 복장으로 바꿔 입고 소리만 요란하게 허세부리며{虛張聲勢} 억지로 『러시아 군대에게 대접했다.{供饋}』라고 핑계를 대고 약탈[搶奪]하려 했습니다. 더러는 총을 쏘거나 몽둥이를 휘두르며 금(金)이나 은(銀)을 뜯어내어 사람 목숨[人命]이 총에 맞아 상처를 입히는 지경에 이르게 된 일에 대해 마디마디{節節} 자복하였으니, 그 행위를 살펴보면 바로 강도입니다.

이를 법률(法律)【303가】「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길가에서 주먹이나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살해하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을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ᄒᆞ야威嚇或殺傷ᄒᆞ야財物를劫取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ᄒᆞ고皆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위의 김덕문, 최춘선, 박태식, 정시종 네 놈을 모두 해당 장진군의 감옥에 엄히 수감하고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유순의 경우,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는데도{貫盈} 얻어맞아 지레 사망하여 국법[王章]을 미처 시행하지 못했으니 통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전용해의 경우, 넉넉한 백성[饒民]의 이름자[名字]를 도적 패거리에게 써준 것은 위협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록 고의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뒷날을 징계하는 도리상 경고가 없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잡범편(雜犯編)」 <불응위조(不應爲條)>의 `무릇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데 행한 경우[凡不應得爲而爲之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80대를 때려 징계[懲勵]한 뒤 석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총알을 맞은 고관성은 특별히{別般}【303나】치료[救療]하여 엉뚱하게 죽지[橫殞] 않도록 하라는 뜻으로 아울러 해당 장진군에 지령(指令)으로 지시하였으며, 해당 도적놈들의 진술 기록을 베껴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31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咸鏡南道裁判所判事署理) 함흥 군수(咸興郡守) 이교영(李喬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장진군의 강도들에 대한 심문 진술 기록[長津郡强盜問供記]【303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6일 도적놈들의 진술 기록[光武九年三月六日賊漢等供招記]【304가】

○ 최춘선(崔春善), 나이 34세

심문: 너는 매우 도리에 어긋난 무리로서, 오합지졸로{烏合} 패거리를 지어 올해 음력 1월 13일 대낮에 상남사(上南社)의 김현(金炫) 집에 불쑥 들어가서 김현을 꽁꽁 묶고는 육혈포(六穴砲)를 마구 쏘며 비길 데 없이{無雙} 행패를 부리고{作梗} 재산을 약탈[搶奪]하다가 도리어 마을 백성들에게 붙잡혔다. 다섯 놈 중 1명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 해당 마을 백성인 고관성(高寬成)은 네가 쏜 총알에 맞아 목숨이 경각(頃刻)에 달려있다고 한다. 너도 또한 사람인데, 일반 백성들[四民]의 생업[事業] 중에 무엇이 할 만한 게 없다고 양심을 저버리고 이런 불법을 저지르다가 이런 일에 이르렀단 말이냐? 지금 조사하고 심문하는 마당이니, 애당초 어디서 왔으며 무슨 일이 발단이 되어 김현의 집으로 불쑥 들어가{投入} 이런 불법을 저질렀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한 짓과, 붙잡혔을 때 마을 사람 중 어떤 사람이 먼저 손을 댔으며, 너희들 중 어느 놈이 총을 쏘아 사람을 해쳤으며, 너의 동료[同侔]가 사망했을 때의 근본 원인을 너는 마땅히 상세히 알 것이다. 낱낱이 진술을 바쳐 사실 조사{査實}를 바르게 할 일이다.【304나】

진술: 저는 본래 서울 사람으로, 작년 8월쯤에 박태식(朴泰植)과 함께 함흥(咸興)에 와서 머슴[雇工]을 생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함흥 내교항(內橋項)의 백성 정시종(鄭時宗)과 김덕문(金德文), 조유순(趙有淳) 등이 백성 정씨의 집에 모여앉아 저를 불렀기 때문에 저는 곧바로 정씨네 집으로 갔습니다. 이들이 제게 말하기를,

“북청(北靑)의 병참(兵站)에서 바야흐로 큰 일이 벌어졌으니, 우리들 5명이 지금 해당 부대로 가면 생계를 유지할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저는 하인[下隸]으로서 네 놈의 짐을 짊어지고 북청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같은 달 11일에 장진군(長津郡) 동상사(東上社) 광대평(廣大坪)의 전용해(全用海) 집으로 잘못 들어가서 머물러 묵었는데, 김현이 갑부임을 알게 되어, 한밤중에 흉악한 계책을 지어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인 12일에 서어물리(西於物里)에서 머물러 묵었고, 다음날 13일에 김현의 집에 도착해서는 김덕문과 조유순 두 놈이 김현에게 트집을 잡으며{執頉} 말하기를,【304다】

“너는 고을에서 제일가는 갑부로서, 지난 4월쯤에 러시아 군대가 지나갈 때 제삿소[太牢] 몇 마리와 군량(軍糧) 및 말먹이[馬糧]용 쌀 몇 백 석을 러시아 병사들에게 제공하였다. 러시아 패거리가 네가 아니면 그 누구이겠느냐? 네가 은화(銀貨) 2,000원(元)이나 토산물[土物] 100냥쭝을 우리들에게 내주면 바야흐로 목숨을 살려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네 목숨은 우리 손에 달린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총을 쏴대며 김현을 꽁꽁 묶어서는 목침(木枕)으로 비길 데 없이 마구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북청 사령부(北靑司令部)로 잡아간다.”라고 하면서 5리쯤 떨어진 이른바 속창(束倉) 이학인(李學仁) 집으로 끌고 갔는데 날은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가(李哥)의 방 안으로 불쑥 들어갔더니, 근처 사방에 있는 장민(庄民)들이 셀 수 없이 모여들어 저희들을 해치려고 하였습니다. 그 즈음에 김현은 도망쳐 숨어서 나타나지 않았으며, 저희들은 해당 백성들에게 붙잡혔고 같은 패거리의 김덕문이 총을 쏴서 마을 백성이 정말로【304라】부상을 입었습니다. 저희들은 모두 묶여져 몌물리(袂物里)에서 머물러 묵은 뒤 다음날인 14일에 관아[邑下]로 잡혀갔습니다. 그 즈음 도중에 한학세(韓學世)의 집에 도착했는데 날이 저물어 머물러 묵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패거리의 조유순이 다음 날 15일 새벽에 사망한 상황[樣]은 틀림없이{丁寧} 눈으로 보았습니다.{目睹} 하지만 처음 보는 얼굴이었고, 하물며 또한 날이 저물었기에{日勢薄暮}, 숱한 사람들 중 먼저 누가 손을 댔는지와 누가 세차게 때렸는지를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이 밖에는 달리 더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 3월 6일 박태식(朴泰植), 나이 29세

심문: 너는 매우 도리에 어긋난 무리로서, 오합지졸로{烏合} 패거리를 지어 올해 음력 1월 13일 대낮에 상남사(上南社)의 김현(金炫) 집에 불쑥 들어가서 김현을 꽁꽁 묶고는 육혈포(六穴砲)를 마구 쏘며 비길 데 없이{無雙} 행패를 부리고{作梗} 재산을 약탈[搶奪]하다가【305가】도리어 마을 백성들에게 붙잡혔다. 다섯 놈 중 1명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 해당 마을 백성인 고관성(高寬成)은 네가 쏜 총알에 맞아 목숨이 경각(頃刻)에 달려있다고 한다. 너도 또한 사람인데 일반 백성들[四民]의 생업[事業] 중에 무엇이 할 만한 게 없다고 양심을 저버리고 이런 불법을 저지르다가 이런 일에 이르렀단 말이냐? 애당초 어디서 왔으며 무슨 일이 발단이 되어 김현의 집으로 불쑥 들어가{投入} 이런 불법을 저질렀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한 짓과, 붙잡혔을 때 마을 백성 중 어떤 사람이 먼저 손을 댔으며, 그리고 너희들 중 어떤 놈이 총을 쏘아 사람을 해쳤으며, 너의 동료[同謀]가 사망했을 때의 근본 원인을 너는 분명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낱낱이 진술을 바칠 일이다.

진술: 저는 본래 서울 사람으로, 작년 8월쯤에 최춘선(崔春善)과 함께 함흥(咸興)에 왔습니다. 최가(崔哥)는 머슴[雇工]을 생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했고, 저는 물장수[水商]로【305나】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1월 초에 위의 최춘선이 제게 말하기를,

“지금 정시종(鄭時宗)과 김덕문(金德文), 조유순(趙有淳) 등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북청(北靑)의 병참소[兵所]에 바야흐로 큰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 함께 그곳으로 가면 마땅히 생계를 유지할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저는 그놈들과 함께 4명으로 이번 달 7일에 출발하여 북청으로 가다가, 본 장진군(長津郡) 동상사(東上社) 광대평(廣大坪)의 전용해(全用海) 집으로 잘못 들어갔는데 날이 저물어서 머물러 묵었습니다. 이때 정시종은 주인 전용해와 이미 얼굴을 알고 있어서 아랫방에서 잤고, 그 밖의 나머지 4인은 윗방에서 잤습니다. 그런데 정가(鄭哥)가 주인 전가(全哥)와 어떤 흉악한 꾀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주인에게 말하기를,

“본 장진군의 부유한 백성인 김현의 이름자를 써라. ……”

라고 하였습니다. 다음날인 12일에 길을 출발하여 서어물리(西於物里)에서 머물러 묵었고, 그 다음날 13일에 천의장(天宜庄)의 김현 집에 도착했을 때는【305다】날이 이미 미시(未時) 가량 되었습니다. 조유순, 김덕문 등이 김현에게 트집을 잡으며{執言} 말하기를,

“너는 고을에서 제일가는 부자로, 지난 4월쯤에 제삿소[太牢] 몇 마리와 군량미(軍糧米) 몇 석을 러시아 병사들에게 대접했다. 따라서 북청의 사령부(司令部)에서 너를 잡아갈 것이다.”

라고 하며 셀 수 없이 총을 쏘고 김현을 꽁꽁 묶어서 때리며 말하기를,

“네가 은화(銀貨) 2,000원이나 토산물[土物] 100냥쭝을 우리들에게 내주면 그만두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마땅히 잡아갈 것이다.”

라고 하고는 김현을 꽁꽁 묶어 5리쯤 떨어진 이학인(李學仁)네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가(李哥)의 방 안으로 들어가서 주인에게 저녁밥을 짓게 했는데, 근처의 백성들이 셀 수 없이 무리를 지어 저희들을 붙잡았습니다. 그 즈음에 김현은 도망쳐 숨었으며, 저는 해당 백성들에게 묶여졌고, 이때 저희들의 같은 패거리의 김덕문이 총을 쏴서 사람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그날 밤은 몌물리(袂物里)에 도착하여 머물러 묵은 뒤 다음날인【305라】14일에 저희들을 관아[邑下]로 잡아갔습니다. 그 즈음 도중에 한학세(韓學世)의 집에 도착하니 날이 저물어 머물러 묵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패거리의 조유순이 사망한 상황[樣]은 정말로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숱한 사람들 중 먼저 누가 손을 댔는지와 누구누구가 손을 댔는지는 전혀 기억할 수 없으니, 이를 살펴주실 일입니다.


○ 3월 6일 김덕문(金德文), 나이 32세

심문: 너는 매우 도리에 어긋난 무리로서, 오합지졸로{烏合} 패거리를 지어 올해 음력 1월 13일 대낮에 상남사(上南社) 천의장(天宜庄)의 김현(金炫) 집에 불쑥 들어가서 김현을 꽁꽁 묶고는 육혈포(六穴砲)를 마구 쏘며 비길 데 없이{無雙} 행패를 부리고{作梗} 재산을 약탈[搶奪]하다가 도리어 붙잡혔다. 그 때 해당 마을 백성인 고관성(高寬成)은 네가 쏜 총알에 맞아 목숨이 경각(頃刻)에 달려있으며, 네 패거리 중 한 놈은 여러 백성들에게 구타당해 도중에 사망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애당초 어디서 와서【306가】김현의 집에 불쑥 들어가{投入} 말썽을 부리다가 마을 백성들에게 붙잡혔으며, 어떤 일이 발단이 되어 총을 쏘아 사람을 해쳤는지, 그리고 너의 동료[同伴] 조유순(趙有淳)이 도중에 어째서 사망했는지에 대해 낱낱이 진술을 바칠 일이다.

진술: 저는 본래 경상도(慶尙道) 대구(大邱) 사람으로, 지난 11월[至月] 쯤에 강계(江界)에서 장진(長津) 사수(泗水)의 조병희(趙炳禧) 집에 도착하여 하룻밤 묵었습니다. 그 다음 날 출발할 때 노잣돈[路需錢] 10냥을 또한 주기에 곧바로 함흥(咸興)으로 가서 며칠 동안 머물러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단단히 죽을 각오{萬死之心}를 하고 최춘선(崔春善), 박태식(朴泰植), 조유순(趙有淳) 세 놈을 사주[敎囑]하여,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같은 해 12월쯤에 함께 조병희의 집으로 가서 돈 4,500냥과 육혈포를 약탈해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음력 1월쯤에 함흥 내교항(內橋項) 사람인 정시종(鄭時宗)이【306나】제게 같이 가자고 청하면서 말하기를,

“장진군 동사(東社) 등지에 사람을 죽인 자가 있다고 하니, 한 5~6인 정도로 패거리지어 가면 특별히 돈을 뜯어낼 계책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을 만 하게끔{信信}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해당 놈들과 동사에 도착하니, “이른바 사람을 죽였다는 자는 함흥으로 나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헛수고가 되었다.{勞而無功}”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동사의 백성인 전용해(全用海)의 집에서 머물러 묵었는데, 이때 정시종은 주인 전용해와 이미 얼굴을 잘 알고 있어서 아랫방에서 잤고, 저희들은 윗방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정가(鄭哥)가 주인 전가(全哥)놈과 무슨 흉악한 꾀를 냈는지 모르지만 이전의 근거 없는 이야기를 꺼내며 말하기를,

“본 장진군 상남사의 부유한 백성인 김현이 러시아 군대가 지나갈 때 군량(軍糧)과 말먹이꼴[馬草]을 제공해 준 적이 있다고 하니, 이를 핑계로 돈을 뜯어내려 한다면 이번에 갈 때 반드시 빈 손으로 돌아오지는{空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며, 주인에게 시키기를,

“김현의 이름자를 써라. ……”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번 달 13일에【306다】김현의 집에 도착하여 저에게 시키기를,

“조총(鳥銃)을 마구 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마구 쐈습니다. 또,

“김현을 꽁꽁 묶어라.”

라고 하기에 그 말대로 했더니, 같은 패거리 중 조유순이 김현에게 말하기를,

“네 목숨이 중요하냐, 재산과 돈이 중요하냐? 이런 위급한 때에 네가 은화(銀貨) 2,000원이나 토산물[土物] 100냥쭝을 우리들에게 제공해주면 그만두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마땅히 북청 사령부(北靑司令部)로 잡아가서 법대로 징계 처리[懲辦]할 것이다.”

라고 하고는 비길 데 없이 행패를 부렸으며, 김현을 꽁꽁 묶어 5리쯤 떨어진 이른바 이학인(李學仁) 집으로 끌고 갔는데, 날이 저물었습니다.{日勢薄暮} 그래서 저녁밥을 지으려 했는데,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어 무리를 지어 저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현은 틈을 타서 도망쳤고 저희들은 모두 묶여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일의 형세가 매우 위급한 탓에 정말로 사람을 향해 총을 쐈지만, 형세가 역부족이어서【306라】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몌물리(袂物里)에 머물러 묵은 뒤 다음날인 14일에 도중에 한학세(韓學世) 집에 도착하니 날이 저물어 또 머물러 묵었는데, 다음날 15일 새벽녘[晨昏]에 동료[同侔] 조유순이 정말로 사망한 것은 상세히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모여든 백성은 수풀처럼 빽빽이 많았고 마구 때린 몽둥이질도 비 오듯 쏟아졌으니, 먼저 누가 손을 댔는지와 누구누구가 손을 댔는지는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달리 변명[發明]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 3월 6일 정시종(鄭時宗), 나이 42세

심문: 지금 최춘선(崔春善), 박태식(朴泰植), 김덕문(金德文) 세 놈의 진술을 살펴보니, 너는 본래 함흥(咸興) 사람으로 객주(客主)를 생업으로 삼았다. 그런데 너희들 세 놈에게 요청해 오며 말하기를,

“장진(長津) 동상사(東上社)에 사람을 죽인 자가 있으니, 함께 그곳으로 가면 마땅히【307가】은(銀)과 돈을 많이 뜯어낼 수 있다.”

라고 하며 같은 패거리를 사주[敎囑]하여 함께 동사(東社)로 갔는데, 간사한 계책이 실행되지 못했다. 그러자 주인 전용해(全用海)와 함께 감히 흉악한 꾀를 내어 김현(金炫)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총을 쏘고 행패를 부리며{作梗} 재산(財産)을 약탈[搶奪]하다가 마을 백성들에게 붙잡혔는데, 이 사람 목숨이 사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애당초 배후에서{發蹤} 지시한 자가 그가 아니면 누구이겠느냐? 지금까지 저지른 정황[情節]에 대해 하나도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진술을 바칠 일이다.

진술: 저는 본래 함흥의 백성으로, 내교항(內橋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알지 못하는 조유순(趙有淳)의 형이 저희 집에 거처를 정한{定住} 지가 거의 1개월이 되었기에 조가(趙哥)와 얼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찍이 듣기로, “장진(長津) 동사(東社) 등지에 사람을 죽이고 상처 입히는 폐단이 있다. ……”라고 하기에, 감히 승냥이와 이리[豺狼]처럼 간사한 마음을 품고 김덕문, 조유순【307나】등 4인을 사주하여 본 장진군 동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사람을 죽인 자는 다른 곳으로 일보러 나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에, 본 동사의 백성인 전용해의 집에서 머물러 묵었는데, 위의 전용해가 하는 말이,

“김현, 김욱(金煜) 형제가 정말로 군(郡)에서 제일가는 갑부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흉악한 계책을 지어내어 주인에게 김현의 이름자를 쓰게 하였습니다. 다음날인 12일에 서어물리(西於物里)에서 날이 저물어 머물러 묵었고, 그 다음날 13일에 김현의 집에 도착해서 돈냥을 뜯어내려는 의도로 정말로 행패를 부렸습니다. 사망자 조유순이 김현에게 말하기를,

“네가 만약 목숨이 아깝다면 은전(銀錢) 2,000원이나 토산물[土物] 100냥쭝을 우리들에게 베풀어주면 바야흐로 살려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마땅히 사령부(司令部)로 잡아갈 것이다.”

라고 하고는 조총을 마구 쏘며 비할 데 없이 행패를 부렸습니다. 김현을 구타하면서 정말로 행패를 부리다가 그를 꽁꽁 묶어【307다】5리쯤 떨어진 이학인(李學仁)의 집으로 끌고 갔는데, 날이 저물었기에 머물러 묵었습니다. 그 즈음에 해당 동네의 백성 수십 명이 모여들어 무리를 지어서는 저희들을 해치려 하였고, 그 사이 김현은 틈을 타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모두 붙잡히는 형세가 되었기에 김덕문을 시켜서 사람을 향해 총을 쏘게 했습니다. 그날 밤 몌물리(袂物里)에 머물러 묵고, 다음날 여란포(如蘭浦)의 한학세(韓學世) 집에 도착하니 날이 저물었기에{日勢薄暮} 또 머물러 묵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녘[晨昏]에 동료[同侔] 조유순이 사망한 일은 정말로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손댄 사람이 누구인지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지경[地頭]에 이르러 하나의 변고에 두 사람이 죽은 일은{一恠二變} 모두 제가 앞장섰기{首倡} 때문이므로 죽음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달리 더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 3월 6일 전용해(全用海), 나이 37세【307라】

심문: 지금 도적 패거리가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니, 너는 객주(客主)를 생업으로 삼는 자로, 정시종(鄭時宗)과 이미 얼굴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1월 11일에 도적 패거리를 유인하여 너희 집에 머물러 묵게 하다가, 같은 날 한밤중에 감히 흉악한 꾀를 내서 도적놈들을 사주[敎囑]하여, 김현(金炫)의 집을 가리켜주고 들여보냈다.{投送} 그리하여 재산(財産)을 약탈[搶奪]하려고 끝없이 행패를 부리다가, 해당 마을 백성인 고관성(高寬成)은 도적놈들이 쏜 총알에 맞아 지금 위급한 지경이며, 또 도적놈 5명 중 한 놈은 여러 백성들이 마구 휘두른 몽둥이[瞽棒]에 얻어맞아 사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사건의 경우, 애당초 도적 패거리를 유인하여 머물러 묵게 한 것도 너이고, 흉악한 꾀를 지어내서 도적 패거리와 꿍꿍이[腹肚]를 결탁한{締結} 것도 너이다. 그리고 부자의 성명(姓名)과 주소[居址]를【308가】가리켜준 것도 너이니, 이번의 살인 사건[殺越]에서 일일이 배후에서 지시한{發蹤指示} 자가 네가 아니면 그 누구이겠느냐? 지금 매질하지 않고 심문[平問]하는 마당에 감히 우물쭈물 얼버무리지{呑吐} 말고 세세히 진술을 바칠 일이다.

진술: 올해 1월 11일 해질 무렵에 어떤 다섯 사람 중 네 놈은 평상복을 입고 한 놈은 양복을 입고서, 육혈포(六穴砲)를 지니고 저희 집 마당으로 불쑥 들어왔습니다. 그리하여 잡아먹으려고 돼지[猪口]를 몰며 쫓아다니다가{駈逐} 실패하고는 방 안으로 들어와 각자 성명(姓名)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 한 명인 정시종은 이미 주막[店場]에서부터 얼굴을 알고 있었기에 주방간[廚間]에 앉았고, 그 밖의 나머지 네 놈은 윗방에 앉았습니다. 저녁밥을 지을 즈음에 닭을 잡고 흰 쌀밥을 내오라는 뜻으로 공갈하는 것이 비할 데 없었기에, 씨닭[種鷄] 두 마리를 삶아서 대접했습니다. 또 국수로 밤참[夜点]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이 짝이 없을 정도였지만, 사람 없는 외딴 마을에 얻을 길이 없어서 끝내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패를 부린 짓을 어찌 이루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과 근심{操閔}이 매우 심하던 와중에 정시종【308나】이 하는 말이,

“상남사(上南社)의 김현, 김욱(金煜) 형제는 여전히 부자로 유명하느냐?”

라고 하기에 제가,

“예,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김가(金哥) 형제의 이름자를 써 달라.”

고 하였으므로, 저는 붓을 들고 `현(炫)', `욱(煜)' 두 글자를 써주었습니다. 제가 도적 패거리가 부리는 독한 성질{肆毒}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어찌 가히 흉악한 꾀를 내서 부유한 백성을 가리켜주는 짓을 하였겠습니까? 다만 원하건대 관찰부(觀察府)에 보고해서 감안하여 처리{勘處}해 주십시오. 이 밖에는 달리 더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장진 군수(長津郡守) 이종선(李鍾璿)


● 죄수 현황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08다】

보고서(報告書) 제49호

이번 달 내에 본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에서 판결(判決)한 죄수의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2월 28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홍종우(洪鍾宇)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2월달의 형사사건 기결 문서[光武九年二月朔刑事已決案]【309가】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광무(光武) 9년(1905) 2월달의 형사사건 기결 문서[光武九年二月朔刑事已決案]【309다】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명(刑名), 선고 및 징역 시작[宣告始役],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문병길(文丙吉), `소와 말을 사사로이 도살한 경우[牛馬私屠者]'의 율문, 징역 3년, 광무(光武) 9년(1905) 2월 16일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2월 1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12년(1908) 2월 19일

이상 1명


● 미결죄수 정천문이 병으로 사망했다고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10가】

보고서(報告書) 제114호

본 충청북도 관찰부(忠淸北道觀察府) 경무서(警務署) 총순(總巡) 홍창섭(洪昌燮)의 보고서 내용에,

“수직(守直) 청사(廳使) 김복이(金福伊)의 보고[手本] 내용에,

`미결죄수(未決罪囚) 정천문(鄭天文)이 계절병[時令]으로 고통스러워 하다가 3월 31일 인시(寅時) 쯤에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기에 순검(巡檢)에게 적간(摘奸)케 하고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조사해보니, 죄수가 병으로 사망한{病斃} 것은 신중히 살펴야 하는 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대로 규정대로 검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체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했고[痿黃] 형체는 여위었으며[羸瘦], 입은 다물어 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배[肚腹]는 푹 꺼져 있었으며[低陷], 두 눈은 누런색이었고, 양 손은 주먹을 살짝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상투가 풀려있는 등의 형태와 증상은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인병치사조(因病致死條)>의 조문[法文]에 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내 주어 매장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라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2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충주 군수(忠州郡守) 장준원(張駿遠)【310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홍주군의 사망한 김명서 옥사의 정범 이창록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10다】

제33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16호 훈령(訓令) 내용의 대략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3호를 지금 접수해보니 내용의 내략에,

`홍주군(洪州郡)의 사망한 남자 김명서(金明西)의 옥사(獄事)가 발생하여, 해당 범인 이창록(李昌祿)을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니 태(笞) 100대, 징역(懲役) 15년이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보니, 초검(初檢)·복검(覆檢)·삼검(三檢)에서 사망 원인을 확정한 것[執因]이 각각 같지 않고, 검험 문서[檢帳]에 드러난 흔적이 모두 모호(模糊)하니, 의혹[疑眩]이 자못 심하다. 뿐만 아니라 범인이 한 차례 발로 세차게 찼고{猛踼} 여섯 차례 목침(木枕)으로 계속 때린 점은 사망자가 명백하게 남긴 말이 아내의 원망 섞인 입에서 장황하게 늘어놨다. 그런데도 증인의 진술[證招]과 흉악한 놈의 진술이 줄곧 숨기고 무고하면서 끝내 사실대로 털어놓지{輸款} 않았으니, 그 발자취를 간사하게 속이는{奸譎} 것이 더욱 매우 악독하기 그지없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강직하고 명석한[剛明] 수령(守令)을 별도로 사관(查官)으로 선정해서 철저하고{築底} 자세히 조사하여{盤覈} 기어이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고,{得情} 문안으로 작성하여 긴급 보고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당진 군수(唐津郡守) 홍난유(洪蘭裕)를 별도로 사관(查官)으로 선정하여 철저하고 자세히 조사하게 했는데, 지금【310라】문안으로 작성하여 보고해 왔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査案) 1건을 올려 보내고{賫上} 법부의 처리를 기다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1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건하(李乾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11가】

보고(報告) 제25호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 징역 죄인[懲役丁]의 형명부(刑名簿) 및 이미 법부(法部)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已報部未決罪囚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1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성기운(成岐運)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경상남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의 형명부 및 이미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慶尙南道裁判所所管懲役丁刑名簿及已報部未決罪囚成冊]【311다】

○ 기결수(已決囚)【312가】

·승려 청운(淸雲), 도리에 어긋난 무리에 대한 정황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죄[亂徒知情不告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5년(1901) 7월 3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수정(李秀丁), 무덤을 파내어 재물을 뜯어낸 죄[發塚討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정만석(鄭萬石),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최순서(崔順瑞),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박봉화(朴奉化),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정한순(鄭漢淳),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손차칠(孫且七),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영수(金永洙),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금용(朴今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312나】

·강철장(姜哲長),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3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태영(朴泰永), 사사로이 남의 무덤을 파헤친 죄[私掘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1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 미결수(未決囚)【312다】

·박덕원(朴德元), 남의 무덤을 파헤쳐 해골을 절단한 죄[發塚斷骸罪], 광무(光武) 8년(1904) 11월 28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1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관곽을 열어 시체를 드러낸 경우는 교형이다[開棺槨見屍者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한주백(韓周伯),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11월 31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1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으로 교형(絞刑)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전봉준(全奉俊),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11월 31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1월 11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으로 교형(絞刑)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 죄수 현황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13가】

제19호 보고서(報告書)

지난달 본 전라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시수(時囚) 중 이미 법부(法部)에 보고했으나 아직 집행하지 않은 자의 수감 날짜[就囚月日]를 기록[開錄]한 형명부(刑名簿)를 올려 보냅니다. 그리고 이번 달 내의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의 경우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查照)하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8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전라북도 재판소 지난 달 관할 징역 죄인의 형명부[全羅北道去月朔本所所管役丁刑名簿]【313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일 전라북도 재판소 지난 달 관할 징역 죄인의 형명부[光武九年四月日去月朔全羅北道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314가】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천경화(千京化), 기독교를 빙자하여 과부를 핍박한 죄[憑藉西敎逼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2년(1898) 5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공란), (공란)

·정운집(鄭云執), 천흥수 옥사의 정범 죄인[千興水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2년(1898) 7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공란), (공란)

·이춘길(李春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징역 시작,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했더니 나중에 사면령을 삼가 받든 법부(法部) 훈령(訓令)에 따라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김성초(金成初),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의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 법부의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이명오(李明五),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의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 법부의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양영준(梁永俊),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의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 법부의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정치국(鄭致國),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의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 법부의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성서(金成瑞),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의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 법부의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준석(金俊碩),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의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 법부의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314나】

·주여인(朱汝仁),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의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 법부의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임창학(林昌學),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의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 법부의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유경삼(兪京三), 김은선 옥사의 정범 죄인[金恩先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법부(法部)의 제2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이인규(李仁圭),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광무(光武) 8년(1904) 7월 25일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 법부의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홍종한(洪鍾澣),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광무(光武) 8년(1904) 7월 25일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 법부의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박순경(朴順京),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광무(光武) 8년(1904) 7월 25일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 법부의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조가희(趙可曦),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광무(光武) 8년(1904) 7월 25일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 법부의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치삼(金致三),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광무(光武) 8년(1904) 7월 25일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 법부의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이낙진(李洛璡), 관인을 위조하는 데 따른 죄[僞造印章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8일 교형(絞刑)이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했더니 9월 30일 법부(法部) 제40호 지령(訓令)을 받들어 일단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징역 시작, 광무(光武) 9년(1905) 1월 15일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 법부의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응말(金應末), 박중집 옥사의 정범 죄인[朴仲執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에 교형(絞刑)이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했더니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에 법부(法部) 제3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공란), (공란)

·최낙선(崔洛先),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22일 교형(絞刑)이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했더니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에 법부(法部) 제3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공란), (공란)【314다】

·이성숙(李成淑), 이미 도적질을 했지만 재물은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 태(笞) 100대 징역 종신이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光武) 8년(1904) 10월 4일에 법부(法部) 제3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도경선(都京先), 이미 도적질을 했지만 재물은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 태(笞) 100대 징역 종신이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光武) 8년(1904) 10월 4일에 법부(法部) 제3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이미 법부의 처리를 거쳤으나 집행하지 못한 죄수 명단[已經部辦而未執行秩]

·장 조이(張召史), 독을 타서 남편 이경선을 살해한 죄[寡毒弑夫李京先罪], 광무(光武) 5년(1901) 11월 2일 수감, 광무(光武) 5년(1901) 11월 2일에 인륜을 어긴{犯綱} 죄로 사형으로 처리하고{置辟}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61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려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정여(金正汝), 오학년 옥사의 정범 죄인[吳學年獄事正犯罪], 광무(光武) 7년(1903) 8월 18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8월 20일에 교형(絞刑)이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고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했으며 광무(光武) 8년(1904) 4월 23일 밤에 탈옥[越獄]하여 도망친 사유는 이미 보고

·김경민(金京珉), 승려 봉전 옥사의 정범 죄인[僧奉典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에 교형(絞刑)이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고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1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조창식(趙昌植),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수괴 죄인[左道亂正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광무(光武) 8년(1904) 7월 25일에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이라는 율문으로 처리하고 황제께 아뢰어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이명삼(李明三),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수괴 죄인[左道亂正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광무(光武) 8년(1904) 7월 25일에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이라는 율문으로 처리하고 황제께 아뢰어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정순구(鄭順九),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수괴 죄인[左道亂正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광무(光武) 8년(1904) 7월 25일에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이라는 율문으로 처리하고 황제께 아뢰어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덕화(金德化),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수괴 죄인[左道亂正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광무(光武) 8년(1904) 7월 25일에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이라는 율문으로 처리하고 황제께 아뢰어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이이로(李利老),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수괴 죄인[左道亂正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광무(光武) 8년(1904) 7월 25일에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이라는 율문으로 처리하고 황제께 아뢰어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314라】

·김문영(金文永),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수괴 죄인[左道亂正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광무(光武) 8년(1904) 7월 25일에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이라는 율문으로 처리하고 황제께 아뢰어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유달수(劉達守),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수괴 죄인[左道亂正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광무(光武) 8년(1904) 7월 25일에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이라는 율문으로 처리하고 황제께 아뢰어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광유(金光有), 이 사람의 경우, 그릇된 도로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수괴 죄인[左道亂正渠魁罪],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광무(光武) 8년(1904) 7월 25일에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이라는 율문으로 처리하고 황제께 아뢰어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이성재(李成在), 관인을 위조한 죄[僞造印章罪], 광무(光武) 8년(1904) 7월 21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8월 8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33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이라는 율문으로 처리하고 황제께 아뢰어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조종삼(趙宗三), 한기환 옥사의 정범 죄인[韓奇煥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9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1월 7일 교형(絞刑)이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 법부(法部) 제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조종태(趙宗泰), 한기환 옥사의 간련 죄인[韓奇煥獄事干連罪],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9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 법부(法部) 제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태(笞) 100대로 처리한 후 석방하려고 지금 단단히 수감

·양 조이(梁召史), 남편 김생수 옥사의 간범 죄인[其夫金生水獄事干犯罪], 광무(光武) 9년(1905) 1월 29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2월 15일 교형(絞刑)이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光武) 9년(1905) 2월 28일 법부(法部) 제8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이화삼(李化三), 소휘권 옥사의 정범 죄인[蘇輝䄅獄事正犯罪], 광무(光武) 9년(1905) 3월 2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3월 19일 교형(絞刑)이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11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315가】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 도적놈 엄태협 등 5인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15다】

제31호 질품서(質稟書)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 경무서(警務署)에서 붙잡은 도적놈인 전주(全州) 엄태협(嚴泰夾), 익산(益山) 김흥서(金興西), 순창(淳昌) 서갑순(徐甲順), 태인(泰仁) 이명숙(李明叔), 김제(金堤) 노삼동(盧三同) 등이 저지른 죄상(罪狀)에 대해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했습니다.

도적놈 일진회(一進會) 백성 엄태협, 나이 46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충청도(忠淸道) 진잠(鎭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계묘년(1903) 3월 어느 날 제 아들 엄점백(嚴点伯)·엄동진(嚴同辰) 및 김화선(金化先), 이재석(李在石), 박기환(朴奇煥), 장수환(張守煥), 최복만(崔卜萬), 구만선(具萬先), 그리고 충청도 연산(連山)의 추영선(秋永先), 박호년(朴浩年), 추호선(秋浩先), 익산(益山)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일곱 놈 및 논산(論山) 장터[場基]의 박재선(朴在先), 조명선(趙明先) 등과 같이 총칼을 지니고 함께 금구(金溝) 서도(西道)의 장(張) 부잣집으로 가서 돈 6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또 연산 매루리(梅樓里)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소 참봉(蘇參奉) 집으로 가서 돈 300냥, 김 도정(金都正)의 집에서 돈 200냥, 그리고 이화선(李化先) 집에서 돈 200냥, 김 학관(金學官) 집에서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그리고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돈과 재물을 빼앗다가 같은 해 12월 어느 날에 공주 경무서(公州警務署)에 체포되어 징계 처벌받고{懲勘} 석방되었습니다.

그 후 전주(全州) 서일도(西一道) 금산리(金山里)로 떠나서 살다가 제 아들 형제 및 김화선 등 20명과 다시 패거리를 지어 총칼을 지니고 갑진년(1904) 1월 어느 날에 금구의【315라】마을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李) 부잣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그리고 2월 어느 날에는 제 아들 형제 및 팔봉리(八峯里)의 김흥서와 함께 북일도(北一道) 주점(酒店)의 김가(金哥) 집에서 벼[正租] 13말[斗]을 훔쳐냈고, 3월 어느 날에 이리(裡里)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서 찹쌀[粘米] 2말 5되[升]와 흰쌀 1말 8되 및 모시치마[苧裳] 2건과 홑바지[單古衣] 1건, 그리고 낫[鎌子] 1개와 칼 1개를 훔쳐냈습니다.

그리고 5월 어느 날에 다시 패거리를 지어 만경장(萬頃場)에 가서 돈 200냥을 훔쳐냈고, 6월의 어느 날에는 경상도(慶尙道)의 김전장(金田場)에 가서 잡화[荒華] 4짐과 돈 4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그리고 7월 어느 날 김제 장화(長化)의 정(鄭) 부잣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눴으며, 8월의 어느 날에 김제의 초남장(草南場)에 가서 잡화[荒華] 3짐과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9월 어느 날에는 일진회에 가입하였고{入參}, 10월 어느 날에 연산 강동(薑洞)의 김(金) 부잣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눴으며, 또 노성(魯城) 학갈산(鶴葛山)의 윤 학관(尹學官) 집으로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에 태인(泰仁)의 마을 이름을 알지 못하는 김(金) 부잣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눈 뒤 순검(巡檢)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저와 제 자식인 엄점백, 엄동진이 같이 도적질을 했으니 바로 법대로 처벌해 주십시오.”

라고 진술했습니다.

도적놈 김흥서(金興西), 나이 49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갑진년(1904) 2월에 엄태협(嚴泰夾), 엄점백(嚴点伯), 엄동진(嚴同辰)과 함께【316가】북일도(北一道) 주막(酒幕)의 김가(金哥) 집으로 가서 벼[正租] 13말[斗]을 훔쳐냈고, 3월 어느 날에 이리(裡里)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서 찹쌀[粘米] 2말 5되[升]와 흰쌀 1말 8되 및 모시치마[苧裳] 2건과 홑바지[單古衣] 1건, 그리고 낫[鎌子] 1개와 칼 1개를 훔쳐냈습니다. 그리고 8월의 어느 날에 옥구(沃溝) 지치(地峙)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문 진사(文進士) 집에 가서 돈 180냥을 빼앗아 나눴으며, 9월 어느 날에는 엄점백, 추영선(秋永先), 김도명(金道明) 및 전주(全州) 박기환(朴奇煥), 그리고 성명을 알지 못하는 두 놈과 함께 조총(鳥銃), 육혈포(六穴砲) 및 칼을 지니고 고산(高山) 입평리(立坪里)로 가서 동장(洞長)을 불러다가 소를 잡아 나눠먹었고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또 연산의 마을 이름도 모르고 성명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눴으며, 10월 어느 날에 또 위의 연산군 치동(治洞)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삼베[麻布] 11필(疋)과 흰 항라(項羅) 2필 및 돈 70냥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길에 박기환이 저희들에게 말하기를,

`봉상(鳳翔)에 사는 기독교 회장[西敎會長]인 이름을 알지 못하는 박가(朴哥)는 본래 우리들의 접주(接主)였다. 박가네 집에 가서 이 물건들을 나누면서 머무르자.{留連}'

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그의 말대로 함께 박가네 집에 가서 하루 동안 머무르면서 나눴으며, 11월 어느 날에 태인의 마을 이름을 알지 못하는 곳에 있는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벼 150석(石)을 빼앗아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돈 1,000냥과 무명[白木] 3짐은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함열(咸悅) 웅포(熊浦)로 가서 성명을 알지 못하는 이의 여각(旅閣)에서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눴고, 12월의【316나】어느 날에 또 전주 대천(大川)의 주점에 가서 행상(行商)의 북포(北布) 1짐과 돈 6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을사년(1905) 1월 어느 날 익산 면기(綿基)의 주점에 가서 돈 120냥을 빼앗아 나눈 뒤 순검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저지른 정황을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勘處]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도적놈 서갑순(徐甲順), 나이 36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스스로 `맹 감역(孟監役) 홍대일(洪大一)'이라고 칭하면서 서울에 사는 최원팔(崔元八), 김순용(金順用) 및 보성(寶城)의 박한규(朴漢圭), 김운현(金云玄) 등 18명과 패거리지어 각자 서양 총과 육혈포, 장검[長釖]을 지니고 각지를 돌아다니며 빼앗은 돈과 재물을 어찌 다 아뢸 수 있겠습니까? 계묘년(1903) 11월 어느 날에 남도(南道)로 내려가 장흥(長興), 보성, 능주(綾州) 3개 군의 각 부유한 백성들에게 돈 수백·수천 냥과 벼 몇 백 석, 그리고 흰쌀 수백 석씩을 능주의 예암장(禮巖場)으로 운반해 오라는 뜻으로 글을 써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각지에서 실어 온 돈이 2,000냥이었고, 벼가 400석이었습니다. 때문에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며칠 동안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능주 군수(綾州郡守)가 관찰부(觀察府)에 비밀리에 보고하기를,

`순검과 병정(兵丁)을 많이 파견해 주십시오.'

라고 했기에, 즉시 해당 능주군으로 들어가 군수를 들쳐 메고{擔舁} 냇가[川邊]로 쫓아낸 뒤 병정들과 총을 쏘며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저문 뒤에 흰 옷을 소나무에 매달아 병정들이 의심[疑訝]하도록 하고는 곧바로 위 능주군 관아 근처의 양(梁) 부잣집으로 가서 돈 1,000냥을 빼앗아 나눴으며, 보성 마을 근처의 박(朴) 부잣집에서 돈 1,0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저희 무리의 숫자는 80명이나,【316다】더러 모였다가 더러 흩어졌다가 해서 그 수가 얼마쯤인지는 모릅니다.

갑진년(1904) 12월 어느 날에는 태인(泰仁)의 이명숙(李明叔)과 일진회(一進會) 사람인 김경서(金京西), 이름을 알지 못하는 상중(喪中)의 김가(金哥)와 오동복(吳同福), 이도선(李道先), 박만춘(朴萬春), 김막동(金莫同)과 함께 태인군(泰仁郡) 산외(山外) 재실(齋室)의 김가 집에 가서 돈 150냥을 빼앗아 나눴으며, 송롱리(松籠里)의 김선장(金先長)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눴고, 동곡(銅谷)의 박 참봉(朴參奉) 집에서 돈 6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시 패거리를 지어 올해 1월 4일에 태인 정호(丁湖)의 김(金) 부잣집으로 가서 돈 1,000냥과 은가락지[銀指環] 5건, 버선[襪子] 10건을 빼앗아 나눴고, 5일에는 같은 마을의 송 의관(宋議官) 집으로 가서 삼베 1짐과 무명 8필, 그리고 궁감(宮監)의 관인 1건 및 돈 370냥을 빼앗아 나눈 뒤 순검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바로 법대로 처벌해 주십시오.”

라고 진술했습니다.

도적놈 이명숙(李明叔), 나이 26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스스로 마 중군(馬中軍)이라고 하고 갑진년(1904) 12월 어느 날에 조총과 칼 두 자루를 지니고 서갑순(徐甲順) 및 일진회(一進會) 사람 김경서(金京西), 그리고 이름을 알지 못하는 상중의 김가(金哥)와 오동복(吳同福), 제 아버지인 이도선(李道先), 박만춘(朴萬春), 김막동(金莫同)과 함께 다 같이 태인군(泰仁郡) 재실(齋室)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김가의 집에 가서 돈 15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그리고 송롱리(松籠里)의 김선장(金先長)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눴고, 동곡(銅谷)의 박 참봉(朴參奉) 집에 가서 돈 60냥을 빼앗아 나눈 뒤 순검에게【316라】체포되었습니다. 저지른 정황을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勘處]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도적놈 노삼동(盧三同), 나이 27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한산(韓山)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축년(1901) 쯤에 해당 한산군 단정리(丹丁里)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유가(柳哥) 집으로 가서 흰 쌀 5말과 밥그릇[食器] 6개를 훔쳐낸 뒤 칼을 가지고 또 임천군(林川郡) 두문리(斗文里)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당목치마[唐木裳] 2건과 모시치마 1건 및 남자용 저고리[赤古里]와 바지[袴衣] 4건을 훔쳐냈습니다. 그리고 제 사촌형인 노종백(盧宗伯)과 함께 태봉(台峯)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색깔 명주[色紬] 3필과 흰 모시[白苧] 2필 및 옥양목(玉洋木) 10자를 훔쳐내서 나눴고, 또 입포(笠浦)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쇠 화로[鐵爐口] 1개[坐]와 냄비 1개 및 소금 1석을 훔쳐냈습니다.

그리고 계묘년(1903) 쯤에 김제 읍내로 옮겨가 살게 되어, 해당 군(郡) 대금산(大金山)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영초(永綃) 1필과 옥색(玉色) 갑사(甲紗) 1필 및 명주 두루마기[周衣] 1건, 명주 바지 1건을 훔쳐냈고, 또 상리(上里)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놋그릇[鍮器] 1짐을 훔쳐냈습니다. 또 고잔(古棧)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무명 2필과 남자용 여름 두루마기[中衣] 1건 및 적삼(赤衫) 1건을 훔쳐냈고, 또 내촌(內村)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태저(苔苧) 2대(隊)를 훔쳐 냈으며, 사촌형 노종백과 함께 또 중만리(中萬里)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돈 100냥과 무명 2필 및 은가락지 2건과 은장도(銀粧刀) 1건을 빼앗아 나눈 뒤 순검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저지른【317가】정황을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勘處]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진술이 각각 명확합니다. 따라서 『법규유편(法規類篇)』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에`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길가에서 주먹이나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을不分ᄒᆞ고僻靜處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ᄒᆞ야威嚇或殺傷ᄒᆞ야財物를劫取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ᄒᆞ고皆絞]'라고 했으므로, 위 항의 엄태협, 김흥서, 서갑순, 이명숙, 노삼동 등 다섯 놈에 대해 이 율문을 적용하여 모두 교형(絞刑)으로 검토해서 지난달 25일에 선고(宣告)했습니다. 그런데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해주고 처리{處辦}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10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태인군에서 사망한 서덕중 옥사의 정범 정윤중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17다】

제32호 질품서(質稟書)

태인군(泰仁郡) 산내이변면(山內二邊面) 백필리(百弼里)의 사망한 남자 서덕중(徐德仲)의 옥사(獄事)에 대해 초검관(初檢官) 태인 군수(泰仁郡守) 손병호(孫秉浩)가 보고한 검안(檢案)과 복검관(覆檢官) 고부 군수(古阜郡守) 이창익(李昌翼)이 보고한 검안을 접수해보니, 이경선(李京先)의 아내가 재혼[去帷]하자 마을의 계원(契員) 8명의 행동은 전생에 지은 업보를 함께 일으킨 것이고, 정윤중(鄭允仲)의 어머니가 곤욕을 당할 때 꿈속에서의 두 마리 개에 대한 이야기에 흉악한 옥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애달프게도 이 서덕중의 경우, 두메산골{峽中}의 어리석은 백성{蚩蚩之氓}이고 김해동(金海東)의 별 볼일 없는 인척{瑣瑣之姻}입니다. 근심 없이 동청(洞廳)에 나가 놀다가 유인당하여 주점(酒店)으로 따라가 보니 여러 놈들이 늘어서 있는 형세가 마치 날아오르는 매{飛揚之鷹}와 같았으며, 외로운 홀몸으로 의지할 데 없는{隻身孤孑} 정황[情]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觳觫之牛}와 같았습니다. 찬바람을 맞고{觸風} 눈을 무릅쓰며 30리[一舍]19) 되는 곳을 쏜살같이 내달렸고,{疾馳} 정신이 나가버려{喪魂落魄} 들것에 실려 백필리에 도착하자 여관[旅閣] 방에 겨우 드러누우니 이미 실낱같은 목숨은 끊어졌습니다. 따라서 원통하기가 매우 원통하고, 참혹하기는 매우 참혹합니다. 손상을 입지 않은 곳이 없지만 목이 부은{項浮} 것이 가장 크고, 어떤 상처든지 딱딱하게 굳지{堅硬} 않은 것이 없지만, 뼈가 부러진 것이 가장 중대했습니다. 두 차례 검험(檢驗)에서의 형태와 증상이 도장 찍듯이 딱 들어맞으므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목이 부러졌다.[折項]'라는 것이 분명합니다{審}. 따라서 시체는 곧 매장을 허가했습니다.

그리고 정윤중의 경우, 얼마나 사나운 종자[厲種]이길래 이런 흉악하고 간사한[兇慝] 짓을 했단 말입니까? 여인 김씨[金女]가 달아날까 의심하여 늙은 어머니에게 부탁해서 지키게 했다가 결국 어머니가 꽁꽁 묶여 팔에 상처를 입었으니, 그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또한 도망친 여자를 찾는 것과 사망자를 붙잡을 것을 주장[主論]하면서 앞장선 것도 바로 그이고, 서덕중을 데려가는{押致} 길에 매서운 발길질과 모진 손길로{猛足毒手} 매섭게 걷어차고 사납게 때린 것 또한 그입니다. 입이 있는 자는【317라】모두 그렇다고 하고 이에 들어맞지 않는 진술이 없으니, 이 옥사의 정범(正犯)이 그가 아니면 그 누구란 말입니까? 국법[邦憲]이 매우 엄중하니, 책임지고 갚는 것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이경선(李京先)의 경우, 부인을 잃은 것은 집안을 다스리지 못함에서 비롯되었는데도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하고{怒移乙} 어찌 사람을 죽이는 지경에 이르렀던 말입니까? 비록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의 구분은 있지만 정말로 경중의 구별은 없습니다.

장경숙(張京淑), 송덕윤(宋德允), 정선일(鄭先日), 김공원(金公員), 이사용(李士用), 조명국(趙明局) 등의 경우는 동료[朋儔]를 불러서 데려가는데 여덟 놈이 와서 여덟 놈이 갔으니 서로 도와주려 한 것이고, 꿍꿍이[腹肚]가 서로 맞았으니{連接}, 이쪽이나 저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간범(干犯)의 죄목에서 모두 어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도망 중인 여섯 놈은 옥사가 발생한 수령{獄在官}이 별도로 기찰 순교[譏校]를 파견하여 날짜를 정해서 잡아 바치되, 만약 혹 대충대충 한다면{沁泄}한다면 저승[九原]의 귀신도 눈을 감지{瞋目} 못할 것이고, 국법[三尺]도 시행할 법이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엄히 지시하여 기어이 어서 잡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감 중인 이사용과 조명국은 율문을 적용하려고 순교(巡校)를 선정하여 압송해 올립니다.

간통한 사내 김해동(金海東)과 음란한 여자 김 조이(金召史)의 경우, 옥사의 재앙의 계기[厲階]는 오직 이들에게서 비롯된 것이니, 매우매우 밉살스럽습니다. 모두 기찰하여 붙잡아서 법을 적용하여 감안해 처리[勘處]해야 합니다. 유족인 어머니와 아들의 경우 그 뜻이 복수를 잊은 것은 아니지만 일이 갑작스레 발생하여{蒼黃} 즉시 고발[發告]을 하지 못한 것이니, 용서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울러 그 밖의 나머지 죄수들과 함께 석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범 정윤중의 이름자를 초검에서는 `중(中)'이라고 썼고, 복검에서는 `중(仲)'이라고 썼으니, 달라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중(仲)'자로 수정[釐正]하여 하나로 일치해야 하니, 초검관이 낱낱이 대조하여 시행하라는{枚照} 일로 지령(指令)했습니다.

그런데 수감 중인 이사용과 조명국이 몸에 병이 들어 매우 위태로워 미처 압송해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음력 1월 17일에 간범 이사용의 아들 이문경(李文卿)이【318가】정범 정윤중을 잡아들였기 때문에 즉시 옥사가 발생한 관아인 태인군으로 압송해 넘기고, 또 두 검안을 살펴본{考閱} 뒤 정윤중이 저지른 정황[情節]에 대해 진술을 받아 문안으로 작성하여 보고해 오라는 일로 훈령(訓令)하였습니다.

그러자 해당 태인 군수 서리(署理)인 고부 군수 이창익이 사안(査案)을 보고했기에 다 살펴보았습니다. 정범을 붙잡았는데 정범이 정황에 대해 사실을 털어놓았으니{輸款}, 옥사를 이내 마무리 지었고{究竟}, 원한을 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두 검안과 차이가 없으니 어찌 재조사하겠습니까? 이른바 정윤중은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려고 규정대로 형구를 갖추어 압송해 올리며, 도망 중인 간범 이경선, 장경숙, 송덕윤, 정선일, 김공원 등은 다시 더 널리 붙잡게 하여 기어이 체포[弋獲]하도록 하고, 수감 중인 간범 이사용, 조명국의 경우 이전의 군의 보고[郡報]에 따라 병이 차도가 있기를 기다려 압송해 올리라는 뜻으로 지령으로 지시[指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범인은, 패거리지어 함께 갔으니 특히 도리에 어긋난 짓에 해당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뒤쳐졌으니 더러 용서할 만합니다. 따라서 조명국의 경우 엄히 태(笞) 20대를 때려 징계하여 석방하며, 이사용의 경우 진실로 마땅히 똑같이 감안해 처리[勘處]해야 하겠지만, 아들인 이문경이 정범을 잡아들였으니 정책상 따져서 포상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따라서 아들의 상으로 아버지의 죄를 없애줘야 마땅하기에 특별히 석방하라는 일로 지령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정범 정윤중을 압송해 올렸기에 저지른 범행의 죄상을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審理)했습니다.

정윤중, 나이 38세.

진술한 내용에,

“제가 저지른 짓은 이미 초검안과 복검안의 여러 진술들 및 사안의 진술 내용 중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오른쪽 발로 서덕중을 맹렬히 차서 넘어져 기절하였고,{氣乏} 그로 인해 사망한 것입니다. 따라서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勘處]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진술하여 명확합니다. 따라서 『대명률(大明律)』【318나】「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縛人條)>에 이르기를 `위력으로 남을 제압하거나 묶어서 그로 인해 사망한 경우는 교형이다.[威力制縛人因而致死者絞]'라고 했으므로, 해당 범인 정윤중에게 이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하고 지난 달 25일에 선고(宣告)했습니다. 그런데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이에 질품하며 해당 초검안과 복검안 및 사안을 단단히 싸서 올려 보내니, 사조(査照)해주셔서 처리{處辦}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11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18다】

보고(報告) 제16호

지난 3월달의 본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의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그리고 속전[贖錢]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查照)하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10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319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및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기한[實餘役限]

·최억만(崔億萬),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4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 감등, 징역 7년

·김감동(金甘同),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김경화(金敬化), 절도죄(竊盜罪), 징역 3년, 광무(光武) 9년(1905) 3월 22일, (공란), (공란)


○ 미결수(未決囚)【319나】

·김성진(金成辰), 절도죄(竊盜罪)로 장물이 80관(貫) 이상에 이르렀는데 추징하여 본 주인에게 돌려줌, 광무(光武) 9년(1905) 2월 2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3월 17일 `50관 이상[五十貫以上]'이라는 율문으로 수정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했으나 일단 아직 집행하지 않음, 광무(光武) 9년(1905) 2월 28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光武) 9년(1905) 3월 17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 죄수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19다】

보고서(報告書) 제14호

올해 3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 시수(時囚) 징역 죄인의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와 미결수(未決囚)의 수감 날짜[就囚月日], 형벌․율문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사유를 한결같이 양식대로 1건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11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319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320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최경삼(崔敬三),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7일, 광무(光武) 9년(1905) 1월 15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0년(1906) 4월 16일

·차경선(車敬先),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7일, 광무(光武) 9년(1905) 1월 15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0년(1906) 4월 16일

·김개문(金介文),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24일, (공란), (공란)


○ 미결수(未決囚)【320나】

성명(姓名), 죄목(罪目), 수감 날짜[就囚年月日], 형벌․율문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이명서(李明瑞), 모군이 소란을 피울 때 우두머리로 임명되기를 도모한 죄[募軍起鬧時圖差什長罪], 광무(光武) 8년(1904) 1월 1일, (공란), (공란), (공란)


● 장전과 속전이 없음을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20다】

보고서(報告書) 제16호

올해 3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道裁判所)의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11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21가】

보고서(報告書) 제22호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 기결[已決] 및 미결(未決) 시수성책(時囚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3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321나】

광무(光武) 9년(1905) 3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321다】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노 조이(盧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개국(開國) 506년(1897) 2월 1일, (공란), (공란)

·한영섭(韓永燮),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2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7월 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춘경(李春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이자일(李子一),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형선(金亨善),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26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321라】

·전용준(全龍俊),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장진국(張鎭國),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5월 14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손일구(孫一龜),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5월 24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광찬(金光贊), 동학을 따른 죄[東學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0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김경운(金京云),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근배(李根培),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27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박원초(朴元初),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공란), (공란)

·김치운(金致雲),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2월 9일, (공란), (공란)

·김진기(金珎起),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2일,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0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홍해(金弘海),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2일,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0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322가】

·이금손(李今孫),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9일, (공란), (공란)

·이준화(李俊化),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9년(1905) 3월 3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 및 선고 날짜[何月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고석우(高石右), 박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朴召史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0일, 광무(光武) 8년(1904) 11월 28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처첩구부조(妻妾敺夫條)>의 `아내를 때려 사망케 한 경우 교형이다[敺妻至死者絞]'라는 율문,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0일, 광무(光武) 8년(1904) 12월 30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희진(金希鎭), 김병규 옥사의 정범 죄인[金丙奎獄事正犯罪], 광무(光武) 9년(1905) 1월 21일, 광무(光武) 9년(1905) 1월 30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姦夫條)>의 `아내나 첩이 간통으로 인해 함께 모의하여 본 남편을 살해하여 죽인 경우 교형이다.[其妻妾因奸同謀殺死親夫者絞]'라는 율문, 광무(光武) 9년(1905) 2월 2일, 광무(光武) 9년(1905) 3월 3일에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이 조이(李召史), 김병규 옥사의 간련 죄인[金丙奎獄事干連罪], 광무(光武) 9년(1904) 1월 21일, 광무(光武) 9년(1905) 1월 30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姦夫條)>의 `간통한 사내가 남편을 죽인 경우 간통한 부인은 비록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교형이다[奸夫自殺其夫者奸婦雖不知情絞]'라는 율문, 광무(光武) 9년(1905) 2월 2일, 광무(光武) 9년(1905) 3월 2일에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22다】

보고서(報告書) 제17호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 범인의 지난 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로 구별한 성책(成冊) 1건 및 형명부(刑名簿) 16통[度]을 모두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豊)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의 지난달 기결과 미결을 구별한 성책[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去月朔已決未決區別成冊]【323가】

광무(光武) 9년(1905) 4월 일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의 지난달 기결과 미결을 구별한 성책[光武九年四月 日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去月朔已決未決區別成冊]【323다】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

·김 조이(金召史), 살인 사건의 간련[殺獄干連],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4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유영화(柳永化),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5월 26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3년

·김윤각(金允珏),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중승(李仲承),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조운(趙云), 강도짓을 하는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운학(李雲鶴), 강도짓을 하는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323라】

·장성필(張成必), 강도짓을 하는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최 조이(崔召史), 해골을 훔치는데 따름[偸腦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박응세(朴應世), 도둑질을 하는데 따름[竊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차원길(車元吉), 절도에 따름[竊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노덕상(魯德尙),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임몽필(林夢弼),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공득록(公得祿),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1일, (공란), (공란)

·김용순(金龍順),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2월 30일, (공란), (공란)

·김택순(金宅順),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9일, (공란), (공란)

·최창섭(崔昌涉),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3월 25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324가】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송 조이(宋召史), 남편 홍달심 옥사의 간범[其夫洪達深獄事干犯], 광무(光武) 6년(1902) 6월 1일, 광무(光武) 6년(1902) 6월 7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奸夫條)>의 `간통으로 인해 남편을 모의하여 죽인 경우[因姦謀殺親夫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6년(1902) 6월 30일, 광무(光武) 6년(1902) 8월 3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원복(金元福), 이승진 등 옥사의 간련[李承珍等獄事干連], 광무(光武) 8년(1902) 7월 28일, 광무(光武) 8년(1902) 8월 2일 `무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반좌한다[誣告至死反坐]'라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2) 8월 13일,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4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재조사

·정남덕(鄭南德), 이희룡 옥사의 정범[李希龍獄事正犯], 광무(光武) 8년(1904) 8월 8일, 광무(光武) 8년(1904) 9월 6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의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9월 6일,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상문(金尙文), 장낙보 옥사의 사련[張洛甫獄事詞連], 광무(光武) 8년(1904) 9월 3일,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9월 8일, 광무(光武) 9년(1905) 1월 24일 지령(指令)을 받듦

·예수명(芮守明),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0일, 광무(光武) 9년(1905) 2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의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9년(1905) 3월 18일, (공란)

·임영환(任永煥),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0일, 광무(光武) 9년(1905) 2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의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9년(1905) 3월 18일, (공란)

·조영권(趙永權),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0일, 광무(光武) 9년(1905) 2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의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9년(1905) 3월 18일, (공란)


● 아산군에서 사망한 박정보 옥사의 범인 박치관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24다】

제6호 질품서(質稟書)

관할 아산군(牙山郡) 공세지(貢稅地)의 사망한 남자 박정보(朴正甫)의 옥사(獄事)가 발생하여, 초검관(初檢官) 해당 아산 군수 서리(牙山郡守署理) 온양 군수(溫陽郡守) 권중억(權重億)과 복검관(覆檢官) 평택 군수(平澤郡守) 오홍묵(吳宖黙), 그리고 사관(査官) 직산 군수(稷山郡守) 곽찬(郭璨)의 문안(文案)을 접수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 옥사(獄事)의 경우, 술을 마셔 정신을 잃어서{伐性} 재앙이 되었고 망건[網]으로 생업을 삼고 있었는데 엉뚱하게 재앙에 걸려든{橫罹} 것이며, 오만한 마음{狂心}에서 농담[戲謔]은 나왔고 때린 것은 별안간{驀地} 발생했습니다. 온몸 위아래로 조금도 온전한 곳이 없었고, 계속해서 동네에서 처벌을 시행하는데,{洞罰} 부지깽이[火丫]가 전보다 더욱 혹독했습니다. 하물며 추운 날 눈바람이 몰아치는데{寒天風雪} 내던져 버려져서 한밤중에 길가[露天]에 있었으니, 비록 다시 살아나려고{回甦} 한들 어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상처가 부어올라 딱딱하게 굳은 것과 선홍빛이 검붉어 진 것이 저렇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으니, 두 차례의 검험(檢驗)이 서로 딱 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매질로 인해 생긴 종기이다.[杖瘡]'라는 것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초검에서는 아버지를 정범(正犯)으로 하고 복검에서는 아들을 정범으로 했으니, 각각 서로 달라서 마땅히 하나로 결론지어야 하겠기에 분명히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먼저 손을 대어서 비록 주도적으로 시킨{主使}【324라】죄목에서는 벗어나기 어렵겠지만 자연히 경중의 구별은 있습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에 죄가 혹 같다고 해도, 어찌 도망 중인 자를 기어이 염탐하여 붙잡지 않고 수감 중인 자에게 손쉽게 율문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섣불리{遽爾} 사안을 결단할 수[斷案]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비록 목숨으로 대신 갚는 것을 스스로 원하고 있지만, 자식을 아끼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입니다. 또한 어찌 그 사이에 특별히{別般} 신중하게 살피지 않았겠습니까? 함께 모의하여 사람을 때린 경우 손을 댄 자를 중하게 여기는 것은 법조문[法文]이 매우 엄중하고 일처리 원칙상{事軆} 타당하기에, 초검안을 이렇게 수정하였습니다.

사망자 박정보의 경우, 겨우 양반의 명색을 지키고 있는 애처로운 홀아비{四窮之首}로서, 술집[酒肆]을 제집처럼 여기고 공촌(貢村)에서 지내기를 자기 동네처럼 했습니다. 술집[壚頭]에서는 닥쳐올 재앙[禍厄]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문 밖에서 갑자기 땅을 휩쓰는 듯한 모진 분란이 발생했습니다. 동네의 처벌을 받아 이미 거의 귀신이 되었고, 밖에서 돌아와 겨우 6일 동안 목숨을 근근이 이어갔습니다. 죽음은 진실로 스스로 취한 것{滄浪}이지만, 혼령은 저승에서 슬퍼합니다.

정범인 박순봉(朴順奉)의 경우, 20여 세의 어린 나이이고 하나의 고약한 성품{戾氣}을 가진 놈입니다. 교당(敎堂)을 태산(泰山)같이 의지하고 나그네 처지[客踪]를 하찮게 여겨, 더러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며 돌과 몽둥이로 쳐서 반드시 죽이고야 말려고 하였으니, 저지른 짓은 우두머리에 해당됩니다. 게다가 아버지를 사지(死地)에 빠뜨리고【325가】자신만 홀로 법과 윤리[法綱]에서 빠져나왔으니, 죄 또한 매우 큽니다. 따라서 별도로 순교(巡校)와 관아의 하인[官隸]을 파견하여 하루 빨리 기찰(譏察)해서 붙잡겠습니다.

박치관(朴致官)의 경우 아내가 술장사를 하며{當壚} 남의 조롱을 받는데도 스스로를 탓하고 스스로를 용서할 따름이었고, 아들이 몽둥이를 잡고 어머니를 위해 행동한다 하더라도 힘을 모아 함께 때리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는 것이 옳을 것인데도 또한 곁에서 동네의 처벌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정보가 밖으로 내던져지는 것을 앉아서 보기만 하여 저 나이 50먹은 사람을 끝내 저승의 원통한 혼령이 되게 만들었으니, 타고난 성품이 어찌 그리 흉악하고 사납단 말입니까? 아들이 수범이 되었으니, 아버지는 두 번째 단계의 율문에 해당됩니다.

유성진(劉成辰)의 경우, 같은 건물[館]에서 공부하여 비록 전혀 허물없는 사이라고는 하지만, 남의 아내가 모욕당하는 것을 어찌 굳이 자기가 감당하려 했단 말입니까? 건물 윗자리에 앉아서 직접 지시했고,{指使} 몽둥이를 잡은 것은 또한 남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때리기를 즐기면서 끌어다 던졌으니, 이를 박치관과 비교하면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라고 할 만합니다. `두 번째 가는 범죄이다.'라는 율문을 또한 어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강두영(姜斗永)의 경우, 동네의 처벌과 억지로 타협하는 것을{勒和} 청하는 대로 번번이 들어주었으니 징계가 없을 수 없으므로, 해당 아산군에서 각별히 징계[懲礪]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범인 박치관의 경우,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324나】<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만약 함께 모의하여 남을 같이 때려 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원래 모의한 자[若同謀共敺人因而致死原謀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유성진의 경우 어리석게 깨닫지 못한 정상(情狀)을 참작하여 위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해서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본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가 이전에 이미 선고(宣告)했습니다. 그런데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해당 문안(文案) 3건을 올려 보냅니다.{賫上}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14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건하(李乾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탈옥 과정에서 강도 양재식 등이 사망한 사건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25다】

보고서(報告書) 제18호

이전 관찰사(觀察使) 재임시에 도적놈 양재식(梁在植)과 이윤숙(李允叔)을 황제께 아뢰어 재가받기를 기다려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려고 선고서(宣告書)에 수정하여 엄히 수감했습니다. 그런데 또 도적놈 네 놈이 있는데, 해당 놈들의 경우, 춘천군(春川郡) 천전(泉田) 장터[場垈]의 백성들이 붙잡아 바친 도적놈 조영석(曺永石), 배치영(裵致永), 이윤석(李允石), 최달용(崔達用) 등입니다. 도적질한 정황{情節}에 대해 위협하며{施威} 엄히 심문하였더니 진술 내용에,

“저희들은 생계를 꾸릴 계책이 없는 탓에 무리를 짓고 패거리를 만들어 후미진 곳과 큰길에서 더러 사람 목숨을 해치거나 더러 위협하며 시골 마을[村閭]에 불을 지르며 남의 재물을 뒤져서 빼앗았습니다. 그러다가 백성들에게 붙잡혀서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스스로 저지른 짓을 돌아보건대 어찌 해당하는 율문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삼가 처분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그래서 양재식, 이윤숙 두 놈과 더불어 모두 엄히 수감했는데, 이전 관찰사가 그대로 교체[移遞]되어 미처 작성하여 보고하지 못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따라서 “이는 중범 죄수[重囚]에 해당하니 특별히 단속하라.”라는 뜻으로 총순(摠巡)에게 엄히 지시하고 바야흐로【325라】작성하여 보고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본 경무서(警務署)의 당직[入直] 총순 최양호(崔養浩)의 보고서를 접수했는데 내용에,

“본 경무서의 죄수(罪囚) 중 강도(强盜) 6명에게 형구인 칼을 씌워{着枷} 중범 죄수 칸[重囚間]에 엄히 수감하고 압뢰(押牢)에게 감옥 문을 지키게 하며 밤낮으로 감옥을 감시했습니다. 그런데 양력 이번 달 5일 한밤중에 해당 압뢰가 급히 아뢴 내용에,

`감옥 벽의 뒤편에서 자못 인기척이 있어서 급히 가서 보니, 해당 강도 6명이 몰래 서로 형구인 칼을 벗기고 비밀리에 감옥 뒤편에 구멍을 뚫어 지금 바야흐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압뢰인 저로서는 뒤쫓아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총순인 제가 당직 순검(巡檢) 10여 명과 청사(廳使) 4명을 거느리고 빨리 뒤쫓아 가서 몇 백 걸음이 안 되어 저 도적떼를 바로 앞에서 마주했습니다. 도적놈들이 도리어 몽둥이를 들고 대들며 힘을 합쳐 체포에 저항했기에, 한편으로는 돌을 던져 때리고, 계속해서 몽둥이[棒子]로 마구 때려서 해당 도적 6명을 다 도로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더러 머리가 깨지거나 더러 등에 상처를 입어서 그대로 들것에 메고 돌아와 수감하니, 대부분 중상을 입어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다음날 아침에 점검해 보니{點視} 모두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듣기에 놀랍고 의심스러움을 이기지 못하여【326가】즉시 적간(摘奸)했더니, 정말로 보고한 대로였기에 즉시 매장[埋瘞]하도록 하였습니다. 대개 이 죄수들 중 양재식, 이윤숙 두 놈의 경우, 법부(法部)의 훈령(訓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단단히 수감한 놈들이고, 조영석, 배치영, 이윤석, 최달용 네 놈의 경우,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시골 마을에 불을 질러 돈과 재물을 약탈했습니다.”라고 그들이 이미 자복한 것이 진술서[供案]에 확실합니다. 때문에 율문을 적용하려고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그런데 질품(質稟)하기 전에 이런 뜻밖의 변고에 이르렀고, 총순과 순검들이 도로 체포하기 위해 생사를 생각지 않고 발로 차고 때려서 모두 사망했습니다.

질품하여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기 전에 이렇게 사망하게 된 것이 소홀함이 없지 않으나, 체포할 때의 상황을 깊이 살펴보면, 체포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이렇게 돌로 치고 몽둥이로 때렸으니, 이치상 진실로 그럴 만합니다. 그리고 범행이 강도이니 진실로 마땅히 속히 사형{一律}을 시행할 만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포망편(捕亡編)」 <죄인거포조(罪人拒捕條)>에 이르기를 `만약 범인이 몽둥이를 가지고 체포에 저항하여 체포하러 간 사람이 때려죽이거나, 죄수가 도주하여 체포하러 간 사람이 쫓아가 죽이거나, 죄수가 궁지에 몰려 자살한 경우, 모두 따지지 않는다.[若犯人持杖拒捕其捕者格殺之及囚逃走捕者逐而殺之若囚窘迫而自殺者皆勿論]'라고 한 조문[典]이 있습니다.【326나】하지만 아마도 처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 서리(江原道裁判所判事署理) 춘천 군수(春川郡守) 이명래(李明來)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평산군에서 사망한 남궁치백과 김 조이 옥사의 범인 이 조이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26다】

제7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23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평산군(平山郡)의 사망한 남궁치백(南宮致伯)과 김 조이(金召史) 옥사(獄事)의 정범 이 조이(李召史)의 경우,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하였고, 간련(干連) 방춘수(方春守)는 태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였으며, 모두 즉시 선고(宣告)하여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 2통을 작성해 올립니다. 그리고 도망 중인 김운학(金云學)과 장익준(張益俊) 및 이름을 알지 못하는 백가(白哥) 등의 경우 기어이 염탐해 붙잡으라는 뜻으로 해당 평산군에 별도로 지시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12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 참장(陸軍參將) 구영조(具永祖)【326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327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평산군(平山郡) 금암면(金巖面) 필동(筆洞), 양인 여자[良女], 성명 이 조이(李召史), 나이 4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발로 남을 짓찧어서 목이 부러져 사망하게 한 죄[足搗人折項致死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故殺人]'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4월 11일

·형기 만료 기한[刑期滿限] : 광무(光武) 25년(1921) 4월 12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4월 12일

·비고[事故] : 발로 김 조이(金召史)를 짓찧어서 목이 부러져 사망하게 함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327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퇴역 병정(兵丁), 성명 방춘수(方春守), 나이 3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간음했다고 무고하고 재물을 뜯어내서 목을 매어 죽게 한 죄[誣淫討索馴致人縊死被殺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소송편(訴訟編)」 <월소조(越訴條)> 조례(條例)의 `애매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간음한 진상이나 사정을 가지고 남의 명예나 절개를 더럽힌 경우[將曖昧不明姦贓事情汚人名節者]'라는 율문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10조 제2항의 `사람을 공갈하고 협박하여 재물을 약탈한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본 조 제1항의 표에 따라 한 등급을 더한다.[人을恐嚇야財를取者計贓야本條第一項表에依야加一等]'라는 율문, 그리고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무릇 두 가지 이상의 죄가 한꺼번에 발각되면 무거운 쪽으로 따진다.[凡二罪以上俱發以重者論]'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4월 11일

·형기 만료 기한[刑期滿限] : 징역 종신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4월 12일

·비고[事故] : 남궁치백(南宮致伯)과 김 조이(金召史)를 간음했다고 무고하고 재물을 뜯어내서 목을 매어 죽게 함


●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27다】

제18호 보고서(報告書)

지난달에 도착한 법부(法部) 훈령(訓令)의 호수[字號], 날짜[月日], 사건(事件)은 아래[左開]와 같습니다. 속전[贖金]의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결수(已決囚)의 죄수성책[囚徒成冊]을 바르게 작성해서 이에 첨부하여 보고하니 사조(查照)하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10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이용익(李容翊)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327라】

·제10호 훈령(訓令), 징역 죄인 중 육범에 속하건 속하지 않건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의 범인[人犯]을 작성하여 보고할 일, 3월 17일 발송, 3월 20일 도착

·제11호 훈령, 징역 죄인 이경운(李景云)을 감등할 일, 3월 27일 발송, 3월 29일 도착


○ 광무 9년(1905) 3월 월말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죄수 성책[光武九年三月月終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囚徒成冊]【328가】

광무(光武) 9년(1905) 3월 일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죄수 성책[光武九年三月日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囚徒成冊]【328다】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 날짜[奉赦減等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문용달(文用達), 살인 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3년

·김교락(金敎洛),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3년

·박선경(朴善慶),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328라】

·손극수(孫克守),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이경운(李景云), 관인 위조[僞造印章],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3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음력 갑진(甲辰) 11월 10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배성칠(裴成七), 살인 사건의 원범[殺獄元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마수문(馬守文),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박혹불(朴或不),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김갑팔(金甲八),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김갑수(金甲守),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최봉학(崔奉學),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김칠만(金七萬), 살인 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21일, (공란), (공란)【329가】

·김성기(金性己), 살인 사건의 간범[殺獄干犯],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1월 21일, (공란), (공란)

·안재찬(安在贊),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15일, (공란), (공란)


○ 황제의 재가를 기다려 교형으로 처리할 명단[待經奏處絞秩]

·서평옥(徐平玉),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8월 27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8년(1904) 9월 13일 발송된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근거로 그대로 수감

·이능용(李能用),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8월 27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8년(1904) 9월 13일 발송된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근거로 그대로 수감

·손명석(孫明石),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8월 27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8년(1904) 9월 13일 발송된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근거로 그대로 수감【329나】

·최순업(崔順業),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8월 27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8년(1904) 9월 13일 발송된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근거로 그대로 수감

·이돌이(李乭伊),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8월 27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8년(1904) 9월 13일 발송된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근거로 그대로 수감

·조기성(曺其成), 강도(强盜), 광무(光武) 9년(1905) 2월 11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9년(1905) 2월 15일 발송된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근거로 그대로 수감

·윤이탁(尹伊度), 강도(强盜), 광무(光武) 9년(1905) 2월 11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9년(1905) 2월 15일 발송된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근거로 그대로 수감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29다】

보고서(報告書) 제116호

지난 달 내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기결[已決] 징역 죄인[役丁]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과 미결수(未決囚)의 죄명(罪名), 수감[就囚]·선고(宣告) 날짜와 법부(法部)에 보고한 뒤 지령(指令)을 받든 날짜를 아래[左開]와 같이 보고하니 사조(查照)하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1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충주 군수(忠州郡守) 장준원(張駿遠)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330가】

·최선일(崔善日),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2년(1908) 7월 30일 기한 만료

·최정화(崔正化),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맹명술(孟明述), 옥사의 죄인[獄事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택규(李澤珪), 옥사의 죄인[獄事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신영실(申永實),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운석(鄭雲錫),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보일성(皇甫日成),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10월 7일 기한 만료

·김황록(金黃祿), 옥사의 피고 죄인[獄事被告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1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백원(李伯元),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330나】

·이성오(李成五), 강도 소굴의 주인인 죄[强盜窩主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23년(1919) 12월 24일 기한 만료

·권맹문(權孟文), 강도죄(强盜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23년(1919) 12월 24일 기한 만료

·김대홍(金大弘),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1년(1907) 7월 15일 기한 만료

·신유석(辛有石),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人塚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9년(1905) 2월 16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9년(1915) 2월 15일 기한 만료

·윤 조이(尹召史), 옥사의 간련 죄인[獄事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2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미결수 명단[未決囚秩]【330다】

·박인주(朴仁珠),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법률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宣告), 광무(光武) 9년(1905) 1월 26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光武) 9년(1905) 2월 15일 황제의 재가를 기다리라는 지령(指令)을 받듦

·한영수(韓永水),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법률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宣告), 광무(光武) 9년(1905) 1월 26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光武) 9년(1905) 2월 15일 황제의 재가를 기다리라는 지령(指令)을 받듦

·이복수(李卜水),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법률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宣告), 광무(光武) 9년(1905) 1월 26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光武) 9년(1905) 2월 15일 황제의 재가를 기다리라는 지령(指令)을 받듦

·최태석(崔太石),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법률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宣告), 광무(光武) 9년(1905) 1월 26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光武) 9년(1905) 2월 15일 황제의 재가를 기다리라는 지령(指令)을 받듦

·박호길(朴好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2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법률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宣告), 광무(光武) 9년(1905) 1월 26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光武) 9년(1905) 2월 15일 황제의 재가를 기다리라는 지령(指令)을 받듦

·정천문(鄭天文),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5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故殺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宣告), 광무(光武) 9년(1905) 1월 26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 황제의 재가를 기다리라는 지령(指令)을 받듦

·임화일(林和日),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광무(光武) 9년(1905) 1월 14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1월 25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宣告), 광무(光武) 9년(1905) 2월 3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光武) 9년(1905) 2월 19일 황제의 재가를 기다리라는 지령(指令)을 받듦

·유경삼(柳京三),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광무(光武) 9년(1905) 2월 20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3월 16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소송편(訴訟編)」 <무고조(誣告條)>의 `남을 무고하여 죽게 한 경우[誣告人至死]'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宣告), 광무(光武) 9년(1905) 3월 24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 노성군의 윤상욱 아내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윤봉병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31가】

제7호 질품서(質稟書)

관할 노성 군수(魯城郡守) 김갑순(金甲淳)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신창군(新昌郡)에 사는 윤봉병(尹鳳炳)이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안건을 압송해 올려서 심사(審査)했습니다. 해당 범인의 할아버지 무덤에서 39자[尺] 5치[寸] 되는 곳에 장사를 지낸 윤상욱(尹相郁)의 아내 무덤을 올해 음력 1월 29일 밤에 사사로이 파내어 관곽(棺槨)을 드러내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덤을 파내어 관곽을 드러낸 경우[發掘墳塚見棺槨者]'라는 율문을 적용하되, 조상을 위하는 정상(情狀)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였는데, 상소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는 원 율문으로 징역 종신에 해당되는데 참작하여 감등한 안건입니다. 그래서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이에 질품(質稟)하니【331나】사조(査照)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15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건하(李乾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사면 대상자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31다】

보고서(報告書) 제4호

제2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올해 3월 16일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23호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이번 달 13일에 황제께서 조칙에 이르기를,

『오늘은 다른 날과 달리 짐의 마음이 기쁘니 마땅히 은혜를 베푸는 조치가 있어야겠다. 법부(法部)와 육군 법원(陸軍法院)으로 하여금 살펴보고 참작하게 하여, 육범(六犯)에 속하건 속하지 않건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로 석방할만한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만한 자는 감등하여 널리 경축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照會)하니 조량(照亮)하여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도착하는 즉시 삼가 조칙(詔勅)의 내용을 따라서 귀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에 속하건 속하지 않건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의 범인[人犯]을 낱낱이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경무서에는 일단 육범에 속하건 속하지 않건 간에 법을 어긴 자와【331라】석방하거나 감등할 자가 없습니다. 이에 사실대로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4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부(李民溥)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대구군에서 사망한 이순원 옥사의 범인 이봉근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32가】

제21호 질품서(質稟書)

본 경상북도(慶尙北道) 관할 대구군(大邱郡) 동상면(東上面) 용덕리(龍德里)의 사망한 남자아이 이순원(李順元)의 옥사(獄事)에 대한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대구 군수(大邱郡守) 겸임 인동 군수(仁同郡守) 민명식(閔明植)의 검험(檢驗) 보고를 접수해 살펴보니 내용의 대략에,

“이순원과 이봉근(李奉根)은 모두 철도[銕路] 정거장에서 삯을 받고 일했습니다. 음력 갑진년(1904) 12월 14일 밤 맡은 일이 다 끝난 뒤에 해당 두 사람이 동시에 일어섰는데, 그 때 기계 창고[庫間]에 일본총 두 자루가 있는 것을 보고 서로 구경하며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순원이 총 끝에 서자 이봉근이 총 안에 총알이 있는지 살피지 않고 자루를 만지면서 장난으로 말하기를,

`쏜다. 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순원이 대답하기를,

`쏴라, 쏴라.'

라고 하였기에, 그대로 방아쇠를 잡아당겼더니 총소리가 크게 나고 이순원이 땅에 엎어져 죽었습니다. 이봉근은 놀랍고 겁이 나는 것을 이기지 못하여 이순원의 시체를 안고 나가【332나】매장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이 알까 두려워서 창고 밖의 작은 도랑 사이에 옮겨 뒀다가, 밤이 깊어진 뒤에 석탄 잿더미{灰堆} 속에 몰래 묻었습니다. 다음날 일본인이 인부를 점검[考點]할 때에 해당 시체를 찾아내어 검험해보니, 왼쪽 뺨[腮頰]에 상처를 입어 구멍 뚫린 곳이 한 군데 있는데, 둘레는 깊고 넓으며, 피부의 혈색은 타서 문드러졌고, 피[血汴]가 흘러나왔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총알에 맞아 사망했다.[被丸致死]'라고 기록{懸錄}했으며, 이봉근을 정범(正犯)이라고 써 넣었습니다. ……”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증거로 남김없이 자복하였습니다. 이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희살오살과실살상인조(戱殺誤殺過失殺傷人條)>에서 `무릇 장난치다가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경우,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것으로 따진다.[凡因戱而殺傷人者以鬪敺殺傷論]'라고 했고, 위의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竝絞]'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그러나 총을 구경하면서 서로 장난을 치다가 총알이 있는지 알지 못한 것이니, 정상(情狀)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아마도 참작하기에 합당할 듯합니다. 따라서 원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332다】하여 위 이봉근을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마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검안(檢案)을 이에 첨부하여 질품(質稟)하니 사조(査照)하여 결정해 주시어[裁示] 집행할 수 있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15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이용익(李容翊)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사면 대상자에 대해 경흥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33다】

보고서(報告書) 제3호

훈령(訓令) 제19호의 내용에,

“올해 음력 11월 10일에 반포된 황제의 조칙(詔勅) 내용 중,

`모반(謀叛), 강도(强盜), 살인(殺人), 간통[通姦], 사기[騙財], 절도(竊盜)의 육범(六犯)을 제외하고는 각각 한 등급 감등할 일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도착하는 즉시 삼가 조칙(詔勅)의 내용을 따라서 귀 경흥항 재판소(慶興港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을 제외한 범인[人犯]을 낱낱이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 경흥항 재판소에는 징역 죄인은 현재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3일【333라】

경흥 감리 겸임 재판소 판사 서리(慶興監理兼任裁判所判事署理) 주사(主事) 이기병(李基炳)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도적놈 김평중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34가】

제9호 질품서(質稟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서 붙잡은 도적 김평중(金平仲), 홍순명(洪順明), 김여중(金汝仲), 이원오(李元五) 등을 별도로 신문(訊問)하여 조사해보니, 김평중은 몰래 도둑질하여 재물을 얻었고 홍순명은 약탈[劫掠]하는데 따랐으며, 김여중은 유골을 파내 재물을 뜯어냈고 이원오는 협박을 받아 따른 사실은 각각 해당 진술에서 승복하여 명백합니다.

따라서 김평중의 경우,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벽을 뚫거나 담을 넘어 재물을 훔치거나 또는 모습을 감추고 얼굴을 숨기고 몰래 훔쳐 재물을 얻은 경우, 40관에서 50관 미만까지[穿踰掏摸或潛形隱面ᄒᆞ야私窃得財者四十貫至五十貫未滿]'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홍순명의 경우, 위의 「적도처단례」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길가에서 주먹이나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을不分ᄒᆞ고僻靜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을使用ᄒᆞ야威嚇或殺傷ᄒᆞ야財物을劫取ᄒᆞᆫ者]'라는 율문에, 협박당한 정상(情狀)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아울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며, 이원오의 경우, 위의 율문에서 협박당했고 장물이【334나】적은 정상을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서 태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하고, 김여중의 경우는 위의 「적도처단례」 제7조 제16항의 `무덤을 파내 관을 열고 시체나 유골을 드러낸 경우와 시신을 옮기거나 유골을 옮기고 재물을 강제로 뜯어낸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塚을發ᄒᆞ야開棺見屍骸者와移屍或移骸ᄒᆞ고財物을强討ᄒᆞᄂᆞᆫ者首從不分]'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宣告)하였는데 상소 기간이 경과했습니다. 따라서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해당 진술서[供案]를 베껴 첨부합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27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건하(李乾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충청남도(忠淸南道) 노성군(魯城郡) 용동(龍洞) 거주, 절도(窃盜) 죄인 김평중(金平仲), 나이 53세【334다】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실성하여 음력 병술년(1886) 3월 5일 밤에 전라도(全羅道) 구례(求禮)의 오학삼(吳學三) 집에서 돈 50냥을 훔쳐냈고, 정해년(1887) 7월 10일 밤에는 남원(南原)의 이화삼(李花三) 집에서 돈 50냥을 훔쳐냈습니다. 그리고 무자년(1888) 4월 15일 밤 전주(全州) 서문(西門) 밖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서 돈 100냥을 훔쳐냈습니다. 기축년(1889) 이후로는 마음을 고쳐먹어 농사에 힘써서 그대로 훔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임인년(1902) 쯤에 흉년이 들어[失農] 생계를 꾸릴 대책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이전 버릇이 아직 남아 있어서 계묘년(1903) 3월 10일 밤에 강경포(江鏡浦)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서 돈 50냥을 훔쳐냈고, 갑진년(1904) 4월 10일 밤에는 노성 동촌(東村)의 김 찰방(金察訪) 집에서 명주치마[明紬裳] 5건과 원주저고리(原紬赤古里) 1건 및 누비저고리(縲飛赤古里) 1건, 그리고 대모 갓끈[大毛冠纓] 1건을 훔쳐냈습니다. 또 논산(論山)의 이백술(李白述) 집에서 돈 100냥을 훔쳐냈으며, 7월 5일 밤에 노성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서 명주치마 2건을 훔쳐냈습니다.【334라】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30일


○ 충청남도(忠淸南道) 부여군(扶餘郡) 삼막(三幕) 거주,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인 홍순명(洪順明), 나이 42세【335가】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력 신축년(1901) 11월쯤에 도적놈 변천서(卞天西), 이수천(李水天), 이성오(李成五) 등 세 놈이 저희 집에 불쑥 들어와 무리에 들어오라는 뜻으로 위협하고 공갈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세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그 날로 저는 칼을 잡고, 이성오와 이수천은 각각 총을 지녔으며, 변천서는 손에 나무 몽둥이를 잡고 석성(石城) 헌야(軒野)의 이광여(李光汝) 집으로 불쑥 들어갔습니다. 돈 1,000냥을 요구했더니 100냥을 내주기에 각자 나눴는데, 제 몫의 돈은 25냥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쯤에 위 항의 여러 도적들과 저는 각각 무기를 지니고 석성 신촌(新村)의 박문오(朴文五) 집으로 불쑥 들어가서 돈 1,000냥을 요구했더니 200냥을 내주었기에 각자 나눴는데, 제 몫의 돈은 60냥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임인년(1902)과 계묘년(1903) 두 해 동안은 위의 무리를 만나지 않았기에 도적질을 할 수 없었으며, 집에 머물면서 재산을 다스렸습니다{治産}. 그러다가 갑진년(1904) 1월 15일에 도적놈 장운서(張云西)는 손에 나무 몽둥이를 지니고, 또【335나】김운경(金云京)과 김화중(金和仲)은 각각 총을 지니고 제게 와서 말하길,

`함께 도적질하자.'

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처럼 칼을 잡고 석성(石城) 월경(月鏡)의 윤순서(尹順西) 집으로 따라가서 돈 1,000냥을 요구했더니 100냥을 내주었기에 각자 나눴는데, 제 몫의 돈은 25냥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여군(扶餘郡)의 정명신(鄭明信) 집에 `돈 2,000냥을 1월 30일 밤에 부여군 황현(黃峴)으로 실어 오라.'라는 뜻으로 글을 던져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있는 것이 500냥이라며 가져왔기에 각자 나눴는데, 제 몫의 돈은 125냥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자취가 탄로나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진술할 말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30일


○ 전라도(全羅道) 여산군(礪山郡) 공천면(孔川面) 두화(斗花) 거주, 도적놈 김여중(金汝仲), 나이 38세【335다】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력 지난해 11월쯤에 전주(全州) 인천(仁川)에 사는 김은화(金殷化)와 여산(礪山) 두화(斗花)에 사는 천정칠(千正七), 천정범(千正凡) 세 놈이 제게 함께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요청하며 솔깃한 말로 유인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천정칠은 총을 지니고 저희들 세 놈은 빈손으로 함께 가서, 은진(恩津) 용화(龍花)에 있는 정 오위장(鄭五衛將) 집 조상 산소[先山]의 두개골을 몰래 파내서 묻어 두고 `돈 1,500냥을 은진 온당현(溫堂峴)으로 가져 오라.'라는 뜻으로 방문을 내걸었습니다{揭榜}. 그랬더니 단지 100냥만 지니고 왔기에 위 항의 세 놈이 각자 나눴고, 저는 그 광경을 바라만 보며 알려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재차 돈 1,400냥을 은진 마산(馬山) 뒤편의 고개로 가져 오라는 뜻으로 방문을 내걸었는데 끝내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산에 있는 왕곡(旺谷)으로 가져 오라.'라는 뜻으로 방문을 내걸었는데, 돈은 가져오지 않고 단지 술과 음식만 가져왔기에 각자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돈은 다시 다음날 저녁을 기한으로 했는데, 또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 네 놈이 함께 정 오위장【335라】집 근처로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정 오위장을 만났는데 돈 200냥을 내 주기에 각자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돈 1,200냥을 여산 칠동(七洞)으로 가져 오라.'라는 뜻으로 서로 약속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居無何} 병정이 동네 청년[洞軍]들과 더불어 위 항의 세 놈과 충돌해서 모두 도망쳤으며 저는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25일


○ 충청남도(忠淸南道) 목천군(木川郡) 동면(東面) 황사동(黃寺洞) 거주, 도적놈 이원오(李元五), 나이 31세【336가】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음력 갑진년(1904) 1월 21일에 제 숙부를 찾아가 뵈려고 진천(鎭川)으로 길을 떠났다가 도중에 이름이 이정언(李定言)이라는 놈을 만났습니다. 이정언은 일정한 생업이 없는{無恒} 부류였는데 제게 말하길,

`배성리(排星里)의 한성화(韓性化) 집에 내가 이미 돈 1,000냥을 요구했으니, 함께 가서 받아내{推出} 나눠 먹자.'

라는 뜻으로 솔깃한 말로 유인했습니다. 제가 들어주지 않자 이정언이 위협하며 말하기를,

`네가 만약 들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마땅히 죽이겠다.'

라고 하였는데 그 광경이 매우 좋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같은 날 각각 빈손으로 한성화의 집으로 가서 전에 이미 요구했던 돈을 독촉했더니, 있는 것이 단지 50냥뿐이라며 내 줬습니다. 그래서 각자 나눴고, 제 몫의 돈은 10냥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뒤에 도적놈 이가(李哥)가 박정래(朴正來)와 함께 저의 집으로 와서 또 말하길,

`행암(杏巖)의 곽 사과(郭司果) 집에 돈 500냥을 요구했다.'

라고 하며, 함께 가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빈손으로 가서 위의 돈을 독촉했더니 있는 것이【336나】단지 70냥뿐이라며 내 줬습니다. 그래서 각자 나눴고, 제 몫의 돈은 20냥이었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1일


● 도적놈 박동인 등 6명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36다】

제20호 질품서(質稟書)

대구 진위대(大邱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박동인(朴東仁), 김백이(金白伊), 황윤수(黃潤守)와 본 경상북도 관찰부(慶尙北道觀察府) 경무서(警務署)에서 출동한 순검(巡檢)이 붙잡아온 도적놈 최치명(崔致明), 이철인(李喆仁), 윤지성(尹知成) 등 총 6명 모두를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서 직접 조사하여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도적들이 도적질할 때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변고와 무기를 사용한 일에 대해 각각의 진술에서 남김없이 자복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의 도적놈 박동인, 김백이, 황윤수, 최치명, 이철인, 윤지성 등 여섯 놈을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길가에서 주먹이나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ᄒᆞ야威嚇或殺傷ᄒᆞ야財物를劫取ᄒᆞᆫ者首從을不分고皆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336라】처리할 만합니다. 그러나 사건이 인명 사안[命案]에 해당하여 관찰부에서 함부로 결정할{擅裁} 수 없으므로, 해당 진술서[供案]를 첨부하여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결정해 주어 집행하게 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13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이용익(李容翊)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4월 1일 대구 진위대 및 본 경상북도 관찰부 순검이 압송해 온 도적놈 박동인, 김백이, 황윤수, 최치명, 이철인, 윤지성 등에게 진술 받은 내용의 진술서[光武九年四月一日大邱鎭衛隊及本府巡檢押來賊漢朴東仁金白伊黃潤守崔致明李喆仁尹知成等取招招辭供案]【339다】20)

광무(光武) 9년(1905) 4월 1일【337가】

대구 진위대(大邱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박동인(朴東仁) 나이 42세, 김백이(金白伊) 나이 28세, 황윤수(黃潤守), 나이 50세. 본 경상북도 관찰부(慶尙北道觀察府)에서 출동한 순검(巡檢)이 붙잡아온 도적놈 최치명(崔致明) 나이 25세, 이철인(李喆仁) 나이 38세, 윤지성(尹知成), 나이 37세

각각 아룁니다.{白等}

“너희들의 경우, 이번 주둔부대[出駐] 병정(兵丁)과 순검(巡檢)이 뒤쫓아 탐문하는{跟探} 길에 도대체 어떤 정황과 자취를 저질렀다가 `도적으로 체포되었습니다.'라고 이미 진술을 바쳤단 말이냐? 해당 병정과 순검이 대동하고 압송해 왔기에 지금 바야흐로 진술을 받고 있다. 대개 너희들은 평소에 어찌하여 처신에 있어 할 일은 하지 않고서 심보[腸肚]를 달리 먹고{變換} 도적 패거리에 가담{投入}하여 더러 벌건 대낮에는 거리를 모아 행인을 약탈하고 깊은 밤에는 장을 넘거나 벽을 뚫고서 돈과 재물을 훔쳐냈느냐? 도적질을 하는데 틀림없이 주먹, 다리, 몽둥이로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단서가 없지 않을 것이다. 도대체 같은 패거리가 누구인지와 장물이 어느 정도인지, 위 항의 심문한 여러 항목에 대해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라.”

라고【337나】심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최치명(崔致明)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칠곡(漆谷) 사람으로, 놋그릇 장사[鍮器商]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음력 작년 2월 21일에 칠곡 송정(松亭)에 갔다가 도적놈 소춘화(蘇春華), 이경선(李景先) 등 15명을 우연히 만나 위협 때문에 즉시 패거리에 들어가서는, 칠곡 방우점(方右店)의 박가(朴哥) 집으로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 각자 나누고 각각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3월에 또 같은 패거리 8명을 만나서 칠곡 왕방리(旺方里)의 박가 집으로 가서 흰쌀[白米] 1섬[石]과 돈 25냥을 빼앗아 나눴으며, 5월 22일 밤에는 같은 패거리 30명을 만나서 조총(鳥銃) 2자루를 지니고 칠곡 매원(梅院)의 이(李) 부잣집으로 가서 돈 2,400냥을 빼앗아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에 칠곡 송정에 갔다가 순검(巡檢)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동인(朴東仁)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대구(大邱) 풍각(豊角)의 오이원(梧耳院) 사람으로, 생선 장사[魚商]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337다】음력 작년 6월 4일에 자인(慈仁) 삼거리(三巨里)에 갔다가 도적놈 조만선(趙萬先) 및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가(申哥), 박가(朴哥) 등 6명을 우연히 만나 즉시 조만선에게 가담한 뒤에, 조총(鳥銃) 2자루와 환도(環刀) 2자루를 지니고 자인 신지내(新池內)의 이가(李哥) 집으로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 각자 나눴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20일에 같은 패거리 6명과 함께 하양(河陽) 장칭리(長稱里)의 김가(金哥) 집으로 가서 돈 100냥과 흰쌀 2섬[石]을 빼앗아 나눴으며, 같은 달 30일 쯤 또 같은 패거리 6명을 만나 자인 송현(松峴)의 윤가(尹哥) 집으로 갔다가 동네 사람들이 선동하였기{煽動} 때문에 도망쳐서 각각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7월 7일에 혼자서 경주(慶州) 부조시장[扶助市]에 도착했다가 병정(兵丁)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황윤수(黃潤守)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상주(尙州) 중모(中牟) 사람으로, 매우 가난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 없었기에 글을 가르치는 것{訓學}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음력 작년 5월 11일에 도적놈인 청주(淸州)에 사는 김덕윤(金德潤)과 연풍(延豐)에 사는 성순칠(成順七), 성순화(成順化) 등 3명을 우연히 만나 그대로 패거리에 들어간 뒤, 상주 모서(牟西)의 조치일(趙致一) 집으로 가서 돈 15냥과 삼베[麻布] 2필(疋), 무명[白木] 1필을 빼앗아 각자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같은 달 30일에는 같은 패거리 3명과 함께 상주 공성(公城)의【337라】봉곡(鳳谷)에 갔다가 또 우연히 같은 패거리 9명을 만나서 해당 동네의 송대현(宋大賢) 집으로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눴으며, 또 공성 사동(寺洞)의 송 서방(宋書房) 집으로 가서 돈 40냥과 흰쌀 10되[升]를 빼앗아 나눴습니다.

2월 그믐쯤에는 같은 패거리 6명을 만나 상주 소정(蘇井)의 이선구(李善久) 집으로 가서 돈 40냥과 흰쌀 7되, 당목 두루마기[唐木周衣] 2건을 빼앗았으며, 또 학산(鶴山)의 김가(金哥) 집에서 돈 60냥과 그릇[器皿], 옷가지[衣服] 등의 물건을 빼앗아 각자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에 같은 패거리 20명을 만나 상주 중모의 황 참봉(黃參奉) 집으로 가서 그릇과 옷가지 등의 물건을 빼앗았는데, 그 수가 많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같은 달 4일에는 같은 패거리 13명과 함께 중모의 황덕문(黃德文) 집으로 가서 돈 10냥과 집 안에 있던 옷가지와 그릇을 빼앗아서 길가는 사람에게 팔아 값으로 35냥을 받아서 각자 나눴습니다. 그 후 해당 동네의 문 서방(文書房) 집으로 가서 돈 60냥과 그릇 1포대기[包]를 빼앗았고, 또 해당 동네 이장리(二場里)의 김경일(金景一) 집에서 돈 11냥과 흰쌀 20되를 빼앗아 나눴습니다.

4월 그믐쯤에 같은 패거리 7명을 만나 조총(鳥銃) 2자루와 환도(環刀) 1자루를 지니고 상주 금암(錦巖)으로 가서 김맹화(金孟化)의 집에서【338가】누룩[曲子] 4장(丈)과 담배[南草] 5다발[把] 및 흰쌀 15되를, 황희경(黃希慶)의 집에서 흰쌀 10되, 무명 바지[古衣]21)와 적삼(赤衫) 각 1건씩, 소창의(小昌衣) 1건을 빼앗아 나누고 각각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5월 7일에 제가 사는 동네 사람이 진술에 끌어들여서{招引} 병정(兵丁)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철인(李喆仁)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단성(丹城) 사람으로, 집을 떠난 지 6, 7년이나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음력 재작년에 대구(大邱) 성내(城內)에 잠시 지내다가{寓接}, 같은 해 7월에 김산(金山)의 김천시장[金泉市]에 갔다가 도적놈 마 주사(馬主事) 및 이름을 알지 못하는 김가(金哥) 등 2명을 우연히 만나 즉시 패거리에 들어간 뒤, 함께 충청도(忠淸道) 보은(報恩) 선어곡(先於谷)의 최 참봉(崔參奉) 집으로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 각자 나눴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또 같은 패거리 2명과 청산읍(靑山邑)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동네의 진 참봉(秦參奉) 집으로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그 뒤 청산군(靑山郡)의 순교와 순졸[校卒]들에게 붙잡혀 청산군의 감옥에 단단히 수감되었다가 1개월 뒤 다행히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어느 날에는 도적놈인 강원도(江原道)에 사는 문석문(文石文)과 상주(尙州)에 사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황가(黃哥)【338나】등 2명을 우연히 만나 안동(安東)의 어느 고개 위로 갔다가, 행상(行商)인 예천(醴泉)에 사는 이가(李哥)가 지닌 강포(江布) 30필(疋)을 빼앗아 의성(義城) 비정(飛亭)의 김가(金哥)에게 팔아 값으로 195냥을 받아서 각자 나눴습니다. 9월 어느 날에는 또 문석문과 황가 2명을 만났는데 위의 문석문이 토금(土金) 1개[箇]와 가발[月子] 39자루[柄]를 주며 `팔아 와라.'라고 하였기에, 그 말대로 팔아 줬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함께 성주(星州) 사문(沙門)의 이(李) 부잣집에 가게 하여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10월 9일에는 같은 패거리 문석문과 황가 등 15명을 만나 환도(環刀) 1자루를 지니고 의성 산운동(山雲洞)의 이(李) 부잣집으로 가서 돈 5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또 경주(慶州)로 가는 길에 나무 몽둥이 10개와 조총(鳥銃) 3자루를 지니고 해당 경주군 대청리(大靑里)의 이(李) 부잣집으로 가서 돈 150냥을 빼앗아 나눈 뒤 흩어져 갔습니다. 저는 대구 성내(城內)로 돌아와 계속 머물렀는데, 같은 달 12일에 어떤 병정(兵丁)과 말다툼하다가{爭詰22)} 순검(巡檢)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백이(金白伊)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하양(河陽) 사람으로, 음력 작년 3월에 제 9촌 집의 머슴이 되었습니다.【338다】같은 해 8월 12일에 해당 하양군 낙산(洛山)의 주점(酒店)에 갔다가 도적놈 채수명(蔡壽命), 진송대(秦松大), 변상곤(卞相坤), 이춘길(李春吉), 정무학(鄭武學), 박동이(朴同伊) 등 6명을 우연히 만나 위협을 견디지 못하고 변상곤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入首}. 그 뒤 조총(鳥銃) 3자루와 환도(環刀) 2자루를 지니고 자인(慈仁) 단산동(丹山洞)의 최 약국(崔藥局) 집으로 가서 돈 130냥을 빼앗아 각자 나눴습니다. 같은 해 9월 초에는 또 같은 패거리 4명을 만나 신녕(新寧) 구일동(九日洞)의 조 급제(曺及第) 집으로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눴으며, 같은 달에 영천(永川) 삼거리(三巨里)에서 같은 패거리 7명을 만나 각자 환도와 조총을 지니고 신녕 별곡(別谷)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황보가(皇甫哥)의 집으로 가서 별은(別銀) 1개(箇), 황포(黃布) 3필(疋), 돈 40냥을 빼앗아 각자 나눈 뒤 흩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6일에 도적놈 18명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중 9명은 하양 봉우(烽于)의 주점 근처에서 만났고, 9명은 경산(慶山) 노곡(老谷)의 냇가[川邊]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밤에 노곡 주점의 일본인이 머무르는 방{店房}으로 갔는데, 그 때 같은 패거리의 우두머리이고 신녕군 고정리(古亭里)에 사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정가(丁哥)가 호롱불[胡籠]과 총【338라】1자루를 제게 내주며 말하기를,

`곧바로 방 안에 들어가 일본인을 총으로 쏴 죽여라.'

라고 하였으므로, 저는 정말로 그대로 총을 쏴서 곧바로 일본인 1인을 죽인 뒤, 도망쳐서 노곡 주점의 뒷산으로 피했습니다. 같은 패거리 중 이름을 알지 못하는 정가와 이춘길 등이 빼앗은 돈 중 27냥을 제게 내주었으므로 정말로 받았습니다. 그 즈음 마침 일본인에게서 빼앗은 일본인의 총 1자루를 고정리의 정가가 가지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패거리 18명 중 이미 알고 있던 자는 단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정가와 이춘길 뿐입니다. 그날 밤 각각 도망쳐 흩어진 뒤에 같은 패거리가 간 곳은 정말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서 하양 낙산동의 제 집에 도착했는데, 뜻밖에 같은 달 14일에 대구 진위대[大邱隊]의 병정(兵丁)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윤지성(尹知成)이 진술한 내용에,23)

“저는 본래 선산(善山) 사람으로, 대구(大邱) 서문(西門) 안에 머물러 살며 놋그릇 장사[鍮商]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음력 작년 1월 25일에 경주(慶州) 부조시장[扶助市]에 갔다가 도적놈인 흥해(興海) 이학곤(伊學坤) 등【339가】10명을 우연히 만나 즉시 가담{入首}한 뒤에, 조총(鳥銃) 2자루와 식칼[食刀] 2자루를 지니고 해당 경주군 양좌동(良佐洞)의 이(李) 부잣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 각자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2월 25일에는 또 같은 패거리 10명을 만나 해당 경주군 살리곡의 김 남원(金南原) 집으로 가서 돈 100냥과 무명[白木] 12필(疋)을 빼앗아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작년 4월 22일에 같은 패거리 15명을 만나 조총 3자루와 환도(環刀) 1자루를 지니고 선산(善山) 야성(野城)의 김(金) 부잣집에 가서 돈 300냥과 무명 5필을 빼앗았는데, 그 즈음 병정(兵丁)들이 뒤쫓아 도착했기에 흩어져 갔습니다. 같은 해 11월 29일에 대구에 돌아와 약령시장[令市]을 지나가다가 순검(巡檢)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9년(1905) 4월 3일 대구 진위대 및 의흥군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이기만, 박정출, 성일룡, 박인수, 염경서, 주광조 등에게 진술 받은 내용의 진술서[光武九年四月三日大邱鎭衛隊及義興郡押來賊漢李基萬朴丁出成一龍朴仁壽廉景瑞朱光祚等取招招辭供案]【342가】24)

광무(光武) 9년(1905) 4월 3일【340가】

대구 진위대(大邱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이기만(李基萬) 나이 40세, 박정출(朴丁出) 나이 26세, 성일룡(成一龍) 나이 46세. 의흥군(義興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박인수(朴仁壽) 나이 42세, 염경서(廉景瑞) 나이 33세, 주광조(朱光祚) 나이 23세.

각각 아룁니다.{白等}

“너희들의 경우, 이번 주둔부대[出駐] 병정(兵丁)과 해당 의흥군의 포군(砲軍)이 뒤쫓아 탐문하는{跟探} 길에 어떤 정황과 자취를 저질렀다가 `도적으로 체포되었습니다.'라고 이미 진술을 바쳤단 말이냐? 해당 병정과 포군이 대동하고 압송해 왔기에 지금 바야흐로 진술을 받고 있다. 대개 너희들은 평소에 이찌하여 처신에 있어 할 일은 하지 않고서 심보[腸肚]를 달리 먹고{變換} 도적 패거리에 가담{投入}하여 더러 벌건 대낮에는 거리를 모아 행인을 약탈하고 깊은 밤에는 장을 넘거나 벽을 뚫고서 돈과 재물을 훔쳐냈느냐? 도적질을 하는데 틀림없이 주먹, 다리, 몽둥이로 위협하여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단서가 없지 않을 것이다. 도대체 같은 패거리가 누구인지와 장물이 어느 정도인지, 위 항의 심문한 여러 항목에 대해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라.”

라고 심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기만(李基萬)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상주(尙州) 사람으로, 음력【340나】작년 5월쯤에 황간(黃磵) 광창(廣倉)의 주점(酒店)에 갔다가 도적놈 김명대(金命大) 등 4명을 우연히 만나 곧바로 가담{入首}한 뒤, 조총(鳥銃) 1자루와 환도(環刀) 1자루를 지니고 상주 동산리(東山里)의 황(黃) 부자네 곳간지기[庫房直] 집으로 가서 돈 20냥과 흰쌀[白米] 15되[升]를 빼앗아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같은 해 12월 25일에 같은 패거리의 김봉석(金鳳石)과 이름을 알지 못하는 강가(姜哥) 2명을 만나서 김산(金山) 남곡(藍谷)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김가(金哥) 집으로 가서 돈 15냥과 안경 1개[軆] 및 은가락지[銀環] 1건, 삼베 1필(疋)을 빼앗아 나누고 각자 흩어졌습니다.

올해 2월 10일에는 같은 패거리 마 선달(馬先達), 박정출(朴丁出), 성일룡(成一龍) 등 16명을 만나서 조총 4자루와 환도 1자루를 지니고 상주 은제(殷堤)로 가서 조삼리(曺三里) 집에서 돈 30냥을 빼앗고, 해당 동네의 이 진사(李進士) 집에서 돈 50냥과 흰쌀 10되[升]를 빼앗아 각자 나눴습니다. 같은 달 27일 밤에는 또 성일룡, 박정출, 김기환(金基煥)과 함께 각각 조총 1자루를 지니고 함창(咸昌) 흘고리(屹高里)로 갔습니다. 그런데 추위를 막으려고 불을 피우고 주위에 둘러앉았다가 바람으로 인해 불이 번져서 어떤 사람의 집 전체를 태워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불길 속으로 들어가 돈 8냥과 삼베[麻布] 9자[尺], 무명[白木]【340다】15자와 당목 여자저고리[唐木女赤古里] 1건을 빼앗아 나눈 뒤 해당 함창군 회명동(晦明洞)에 머물러 있다가{留接} 병정(兵丁)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정출(朴丁出)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함창(咸昌) 사람으로, 농사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음력 작년 12월 22일에 도적놈 이기만(李基萬)이 유인하여 상주(尙州) 삼거리(三巨里)로 따라갔다가 도적놈 성일룡(成一龍) 등 8명을 만나 그대로 이기만의 부하로 들어간{入首} 뒤, 총과 칼이 준비되지 않은 탓에 결국 도적질은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2월 10일에 같은 패거리의 마 선달(馬先達), 이기만(李基萬), 성일룡(成一龍) 등 16명을 만나서 총과 칼을 지니고 상주(尙州) 은제(殷堤)의 조삼리(曺三里)와 이 진사(李進士)의 집에서 돈 80냥과 흰쌀 10되[升]를 빼앗아 각자 나눈 것과, 같은 달 27일 밤에 함창(咸昌) 흘곡(屹谷)에 가서 불이 났을 때 돈 8냥과 삼베[麻布] 9자[尺], 무명[白木] 15자와 여자 저고리[女赤古里] 1건을 빼앗아 나눈 사유, 그리고 해당 함창군 회명동(晦明洞)에서 붙잡힌 사항은 하나같이 위 항의 이기만이 진술한 바와 같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340라】성일룡(成一龍)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충청도(忠淸道) 괴산(槐山) 사람으로, 13년 전에 도적 패거리에 가담{投入}하였습니다. 몇 년 몇 월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어느 해쯤에 우두머리[魁首]인 연풍(延豐) 읍내에 사는 이만수(李萬守)와 충주(忠州)에 사는 김재원(金在元), 괴산에 사는 박덕형(朴德亨) 등 8명과 조총(鳥銃) 3자루를 지니고 청주(淸州) 압곡(押谷)의 김 진사(金進士) 집으로 가서 `활빈당(活貧黨)이다.'라고 하며 돈 150냥을 빼앗아 각자 나눴습니다. 또 같은 패거리 이만수 등 13명과 함께 문경(聞慶) 완전(莞田)의 이 삭주(李朔州) 댁으로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누고 각자 흩어졌습니다.

이후 남의 집의 일꾼[雇軍]이 되어 두 해를 지냈습니다. 또 어느 해쯤에는 같은 패거리 이만수 등 6명을 만나 청주 대머리의 한 주사(韓主事) 집으로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더러 혼자 마을[閭里]로 가서 각종 몇 말 정도의 곡식[斗穀]과 돈과 재물을 더러는 몇 관, 더러는 몇 백 냥{或貫或百} 훔쳐냈는데, 이때가 몇 년 몇 월 며칠이었는지와, 고을과 동네, 사람 이름은 해가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10일에 같은 패거리의 마 선달(馬先達), 이기만(李基萬), 박정출(朴丁出) 등 12명을 만나서 총과 칼을 지니고 상주(尙州) 은제(殷堤)의 조삼리(曺三里) 집과 이 진사(李進士) 댁에서 돈 80냥과 흰쌀 10되[升]를 빼앗아 각자 나눈【341가】사유와, 같은 달 27일 밤에 함창(咸昌) 흘곡(屹谷)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 집에서 바람으로 인해 불이 번졌을 때 삼베[麻布] 9자[尺], 무명[白木] 15자와 돈 8냥 및 여자 저고리[女赤古里] 1건을 빼앗아 나눈 것, 그리고 해당 함창군 회명동(晦明洞)에 머물러 있다가{留接} 병정(兵丁)에게 붙잡힌 사항은 하나같이 위 항의 이기만과 박정출이 진술한 바와 같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인수(朴仁壽)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영천(永川) 사람으로, 등짐장사[負商]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음력 작년 1월 18일에 경주(慶州) 안간 시장[安磵市]에 갔다가 도적놈인 상주(尙州)에 사는 문치화(文致化) 등 5명을 우연히 만나 그대로 가담한 뒤, 환도(環刀) 1자루와 조총(鳥銃) 1자루를 지니고 경주 신광(新光)의 이(李) 부잣집으로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눈 뒤 각자 흩어졌습니다. 같은 해 7월 22일에 또 문치화 등 5명을 만나 영천 오길(五吉)의 조(曺) 부잣집으로 가서 돈 250냥을 빼앗아 나눴고, 10월 20일에는 문치화 등 5명과 함께 김산(金山) 김천(金泉)의 김학서(金學瑞) 집으로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에는 영천 자천 시장[慈川市]의 정(鄭) 부잣집에 가서 돈 250냥을 빼앗아 나눈 뒤 흩어져 갔습니다.

올해 1월 15일에 경주 인비 시장[仁庇市]에 갔다가【341나】문치화 등 6명을 만나 흥해(興海) 입석동(立石洞)의 편 찰방(片察訪) 집으로 가서 돈 1,000냥을 빼앗아 나눴고, 같은 달 25일에는 같은 패거리 32명과 함께 영덕(盈德) 진불 시장[眞佛市]으로 가서 당목(唐木) 4필(疋), 잡화[荒貨物] 1짐(負)을 빼앗아 각자 나눴습니다. 그 뒤에 경주 병정(兵丁)들이 뒤쫓아 도착했기 때문에 도망쳐서 분현(分峴) 고개 위에 다다랐는데, 갖고 있던 서양총[洋銃] 3자루와 육혈포(六穴砲) 1자루 및 조총 6자루를 우두머리인 문가(文哥)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2월 17일에 영천 시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呼掌} 나뉘어 흩어지는 길에 곧바로 의흥(義興) 화산(華山)으로 향했다가, 해당 의흥군의 포군(砲軍)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염경서(廉景瑞)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청도(淸道) 사람으로, 장사[商]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음력 올해 1월 26일에 영덕(盈德) 진불 시장[眞佛市]에 갔다가 도적 패거리 36명을 우연히 만나 그대로 가담한 뒤, 해당 시장에서 잡화[荒貨物] 1짐(負) 및 당목(唐木) 7필(疋)을 빼앗았는데, 나눌 때에 저는 갑사(甲紗) 1필, 자줏빛 명주[紫紬] 2필, 붉은 색 난포[朱鸞布] 12자[尺] 및 돈 12냥을 차지했습니다. 또 영천(永川) 자천(慈川)의 김(金) 부잣집에 가서【341다】돈 160냥을 빼앗아 나눈 뒤, 경주(慶州) 병정(兵丁)의 추격을 받아 분현(分峴) 고개 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2월 17일에 만나기로 약속하고{呼掌} 흩어져 가는 길에 의흥(義興)의 포군(砲軍)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광조(朱光祚)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강원도(江原道) 울진(蔚珍) 사람으로, 체 장사[篩商]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음력 작년 12월에 경주(慶州) 등지에 갔다가 도적 패거리 문가(文哥) 등 18명을 우연히 만나 즉시 가담한 뒤, 해당 경주군 노봉리(路峰里)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문가 집으로 가서 돈 600냥 및 무명[白木] 등의 물건을 빼앗아 각자 나눴습니다. 이때 제가 차지한 것은 돈 25냥과 무명 1필(疋)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27일에 또 같은 패거리와 함께 경산(慶山)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동네에 있는 오가(吳哥)의 집으로 가서 돈 6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올해 1월 14일에 경주를 향해 가는 길에 또 같은 패거리 6명을 만나 영천(永川) 겁림(迲林)의 주점(酒店)에 도착하여 행인에게서 무명 20필과 당목(唐木) 6필, 돈 7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이후 각자 흩어지는 길에 의흥(義興)의 포군(砲軍)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도적놈 박인수 등 6명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42다】

제22호 질품서(質稟書)

대구 진위대(大邱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이기만(李基萬), 박정출(朴丁出), 성일룡(成一龍)과 의흥군(義興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박인수(朴仁壽), 염경서(廉景瑞), 주광조(朱光祚) 등 총 6명을 모두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서 엄하게 조사하여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도적들이 저지른 짓의 정황[情節]에 대해 각각의 진술에서 남김없이 자복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의 도적놈 이기만, 박정출, 성일룡, 박인수, 염경서, 주광조 등 여섯 놈을,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길가에서 주먹이나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ᄒᆞ야威嚇或殺傷ᄒᆞ야財物를劫取ᄒᆞᆫ者난首從을不分고皆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할 만합니다. 그러나 사건이 인명 사안[命案]에 해당하여 관찰부에서 함부로 결정할{擅裁} 수 없으므로,【342라】해당 진술서[供案]를 첨부하여 질품합니다. 사조(査照)하여 결정해 주어 집행하게 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17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이용익(李容翊)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자산군 김영준 옥사의 정범 김태두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43가】

질품서(質稟書) 제4호

평안남도(平安南道) 내 자산군(慈山郡) 용곡방(龍谷坊) 송령리(松領里)의 사망자 김영준(金永俊)의 옥사(獄事)에 대한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 두 검안을 접수하여 심사(審査)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음력 1월 25일에 정범(正犯) 김태두(金兌斗)가 그의 말 값을 받으려고{推覔} 본 용곡방의 시장에 가서 술을 잔뜩 마시고{滿飮盃勺}, 다시 김영준의 집에 도착하여 3냥 어치의 술과 고기를 사서 먹고 마신 뒤 그대로 문을 나섰습니다. 그러자 사망자 김영준은 술과 고기값을 내라고 다그쳤고{責出}, 범인 놈 김태두는 `이미 값을 줬다.'라고 하여 서로 말다툼[言詰]을 벌였는데 점차 싸움[鬪鬨]으로 변했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이 뜯어 말려서[挽解] 각각 흩어지게 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김태두가 분을 품고 돌아와 세모난 돌{三稜石}을 들어 김영준의 이마를 쳐서 겨우 3일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해당 범인이 진술에 따라서 자복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김태두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並絞]'라는【343나】율문에 따라 선고했는데,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해당 두 검안을 첨부하여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8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도적놈 임응찬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43다】

질품서(質稟書) 제5호

본 평안남도(平安南道) 내 도적이 나타났다는 경고[賊警]가 크게 번져서, 행인[行旅]들은 지나다닐 수가 없고 장수[商賈]는 장차 그만두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백성들의 상황[民情]을 생각하면 근심 걱정{憂悶}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염탐해 붙잡으라는 뜻으로 여러 번 각 군(郡)에 단단히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경무서(警務署)에도 엄히 단속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안주군(安州郡)에서 도적놈 임응찬(林應贊)과 김경찬(金敬贊) 두 놈을 압송해 올렸습니다. 따라서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에서 다시 진술을 받았습니다.

이놈들은 작년 봄부터 10여 명이 패거리를 지어 안주, 개천(价川), 자산(慈山) 등지를 두루 다니면서 남의 집 재물을 약탈[劫取]해 나눠먹은 돈의 액수와 물건 값은 6,000여 냥이 됩니다. 애당초 사람을 죽이고 상처를 입히는 행동은 없었다고 하지만, 이는 바로 떼도둑{黨盜}입니다. 안주 지역에서 작년 이래로 도적 패거리에게 해를 당한 자는 3, 4인이 되며, 상처를 입은 자는 매우 많았으니, 이놈들이 흉악한 짓을 하고 행패를 부린 것은 명백하여 의혹이 없습니다.【343라】또 본 경무서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노긍두(盧肯斗)의 경우, 본래 사나운 패거리의 우두머리로, 두 차례 붙잡혔지만 그대로 벽을 뚫고 도망친 자입니다. 이전의 짓거리를 뉘우치지 않고 또 시장[場市]과 시골 마을[村里] 사이에서 약탈한 재물의 액수가 300여 냥이나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세 번째 붙잡히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위 항의 임응찬과 김경찬은 『법규유편(法規類編)』 「적도처단례(賊徒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을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을使用야威嚇或殺傷야財物을劫取者首從을不分고皆絞]'라고 하였기에 이 율문대로 선고(宣告)하였고, 노긍두의 경우 위의 『법규유편』 「적도처단례」 제8조 제13항의 `무릇 절도를 세 번 저지른 경우 교형이다.[凡竊盜에三犯者絞]'라고 하였기에 이 율문대로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놈의 진술서[供案]를 별지에 첨부하여 올리며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344가】

광무(光武) 9년(1905) 4월 8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박기순이 죽었다고 거짓으로 하소연한 죄인 홍용섭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44다】

질품서(質稟書) 제6호

은산(殷山)의 백성인 박기순(朴基淳)이 작년에 나귀[驢子] 2필(匹)을 끌고 평양성(平壤城) 내에 도착해서 붉은 갑사[紅甲紗] 5필(疋)과 요강[溺江] 30개를 사서 돌아갔습니다. 그 즈음 어떤 도리에 어긋난 무리[亂類]들이 박기순을 가리키며 이르기를 “동학 무리이다.[東徒]”라고 하면서 밖에서 위협하여 두렵게 만들었습니다.{恐動} 그러자 위의 박기순이 물건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경무서[警署]에 별도로 지시하여, 찾아서{推覔} 백성 박씨가 와서 하소연하기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평양의 백성 홍용섭(洪龍燮)은 본래 불량하고{浮浪} 남을 속이는{挾襍} 무리입니다. 그런데 위 홍용섭이 하소연하기를, 그는 `박기순과 처남·매부[娚妹] 사이가 되며, 박기순이 이미 죽었는데 장례를 치를 수 없다.'며 관찰부(觀察府)에 거짓으로 하소연하여{瞞訴} 박기순의 나귀와 물건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 박기순이 와서 하소연하니, 애당초 처남·매부 사이가 아니었으며 박기순이 죽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하소연했다는{誣訴} 간악한 상황을 홍용섭이 진술에서【344라】자복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홍용섭은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사기관사취재조(詐欺官私取財條)>의 `무릇 계책을 써서 관아나 개인을 속여 재물을 빼앗은 경우, 모두 장물을 계산하여 절도에 준해 따진다.[凡用計詐欺官私以取財物者並計贓准竊盜論]'라고 하였고, 『대명률』 「형률 적도편」 <절도조(竊盜條)>의 `120관이면 죄가 장 100대, 유배 3,000리에 그친다.[一百二十貫罪止杖一百流三千里]'라고 하였으니, 이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또 홍용섭의 집안 재산을 내다 파는 것을 집행하여 박기순에게 물건값을 내 주려고 했는데, 그 즈음 궁내부(宮內府)의 나무로 만든 관인[印信] 및 주사(主事)의 가짜 증명서[僞帖] 또한 탄로 났습니다. 그가 비록 “서울에 사는 조가(趙哥)가 맡겨둔 것이다.”라고 하지만,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고{推諉} 분명하지 않으니 간사함을 가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사위편(詐僞編)」 <위조인신력일등조(僞造印信曆日等條)>의 `무릇 모든 관아의 도장을 위조한 경우 참형이다[凡僞造諸衙門印信者斬]'라고 하였고, `따르거나 정황을 알고서 사용한 경우 각기 한 등급을 감등한다.[爲從及知情行用者各減一等]'라고 하였으니,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두 가지 죄가 함께 발각되면 무거운 쪽으로 따진다[二罪俱發從重論]'로【345가】`관인을 위조하는데 따르거나 정황을 알고서 사용한 경우 각각 한 등급을 감등한다.[僞造印信爲從及知情行用者各減一等]'라는 율문에 따를 만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의로 저질렀고 한편으로는 남을 사주한{指使} 것이니 참작하기에 합당하지만 감히 함부로 결단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12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이춘화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45다】

질품서(質稟書) 제7호

광무(光武) 8년(1904) 5월 25일에 순천 군수(順川郡守) 이승주(李承周)가 보고한 바에 따라 개천(价川)의 백성 이혜문(李惠文)의 어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이춘화(李春華)에 대해 율문을 검토하여 법부(法部)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15년으로 처리했다가, 같은 해 7월 8일에 사면령으로 이미 석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접수한 해당 순천 군수 이승주의 보고서(報告書) 내용에,

“방금 본 순천군의 백성 이춘화의 하소연[白活]을 접수하니 내용에,

`제 친척 이혜문의 경우, 자기가 몰래 장사지낸{偸葬} 것은 생각지 않고 다만 무덤이 파헤쳐진 데 대한 감정과 원통함[嫌寃]만을 품고서, 음력 지난 6월 12일에 저의 5대조 할머니 무덤을 거리낌 없이 허물고 파헤친{毁掘} 뒤 곧바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돌아왔기 때문에 잡아들여 바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즉시 서기(書記)를 파견해 적간(摘奸)하여 오도록 했습니다. 파헤쳐진 경위의 경우, 무덤을 파헤쳐서 비록 시체가 드러나기에 이르렀지만, 애당초 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이 장례는 애당초 관을 쓰지 않았으니,【345라】시신을 드러낸 것은 관을 드러낸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이혜문을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릇 무덤을 파내서 관곽을 드러낸 경우, 장 100대, 징역 종신이다.[凡發掘墳塚見棺槨者杖一百懲役終身]'라는 율문에 따라 선고했는데,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1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진술서[供招案]【346가】

○ 도적놈 임응찬(林應贊), 안주(安州) 청산면(靑山面) 거주, 나이 32세

진술하기를,

“저는 작년부터 도적질을 시작하였습니다. 작년 8월에 오중협(吳仲俠), 정형록(鄭亨祿), 정사차(鄭四次), 김선옥(金善玉), 이응필(李應弼), 조봉록(曺奉祿), 서탕두(徐蕩斗), 차덕겸(車德謙), 이인길(李仁吉), 김성찬(金成贊), 이주호(李周浩), 백지영(白志永) 등 12명과 함께 안주(安州) 금곡(金谷)의 이 진사(李進士) 집에 가서 돈 1,500냥을 밤을 틈타 훔쳐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에 같은 패거리 10명이 또 안주 송성(松城)의 안 선달(安先達) 집으로 가서 돈 1,500냥과 명주(明紬) 2필(疋) 및 무명[白木] 2필을 훔쳐왔으며, 10월에는 같은 패거리 8명이 또 문곡면(文谷面) 남칠리(南七里)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김가(金哥) 집으로 가서 돈 600냥 및 무명 1필을 훔쳐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에 같은 패거리 7명이【346나】김경찬(金敬贊)과 함께 또 애장리(艾場里)의 안 선달 집으로 가서 돈 550냥 및 은비녀[銀簪] 1개(介)를 훔쳐왔고, 같은 달에 같은 패거리 6명이 또 훈련전(訓鍊前)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홍가(洪哥) 집으로 가서 돈 500냥을 훔쳐왔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같은 패거리의 여러 놈들이 김경찬과 함께 또 누천(漏泉)의 김 진사(金進士) 집으로 가서 은전(銀錢)을 훔쳐왔는데, 저는 단지 2원(元)만 차지했고, 그 외에 나눠 먹은 액수는 상세히 모릅니다. 올해 1월에 같은 패거리 12명이 김경찬과 또 태평리(太平里) 홍촌(洪村)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홍가 집으로 가서 은전 4포대[包]를 훔쳐왔다가, 저와 김경찬은 안주의 순교(巡校)에게 붙잡히고 나머지 패거리는 모두 도망쳐 숨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도적놈 김경찬(金敬贊), 안주(安州) 연동(燕洞) 거주, 나이 24세【346다】

진술하기를,

“저는 작년 1월부터 도적질을 시작하였습니다. 작년 1월에 같은 패거리인 김윤수(金允洙), 박경섭(朴京涉), 김화수(金化水), 전시우(田時雨), 이정수(李正洙), 김진학(金珎學), 김성모(金成模), 이름을 알지 못하는 한 선달(韓先達)과 김경준(金敬俊), 김낙현(金洛玄) 등 10명과 안주(安州) 염동(塩洞)의 이봉엽(李奉燁) 집으로 같이 가서 돈 92냥, 은행권[銀行票] 10원(元), 반원(半元)짜리 지폐[紙票] 7장(張), 군용표(軍用票) 9장을 밤을 틈타 훔쳐왔습니다. 그리고 4월에 같은 패거리 7명이 또 자산 산성(慈山山城)의 관아[衙門] 앞에 있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윤가(尹哥) 집으로 가서 돈 329냥과 베[布] 4필(疋) 및 밀초[黃燭] 3개(介)를 훔쳐왔습니다. 5월에는 같은 패거리 6명이 또 개천(价川) 석계(石溪)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강가(康哥) 집으로 가서 백동화[白錢] 520냥, 엽전(葉錢) 80냥, 은가락지[銀指環] 1쌍을 훔쳐왔습니다.

그리고【346라】10월에 정형록(鄭亨祿) 형제, 조봉록(曺奉祿), 이응필(李應弼), 김선옥(金善玉), 임응찬(林應贊) 등과 또 안주 애장리(艾場里)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안 선달(安先達) 집으로 가서 돈 550냥 및 은비녀 1개(介)를 훔쳐왔고, 11월에는 같은 패거리의 여러 놈들이 또 누천(漏泉)의 김 진사(金進士) 집으로 가서 은전(銀錢)을 훔쳐왔는데, 저는 2원을 차지했고, 그 외에 다른 사람이 나눠 먹은 액수는 상세히 모릅니다. 올해 1월에 같은 패거리의 여러 놈들이 또 태평리(太平里) 홍촌(洪村)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홍가(洪哥) 집으로 갔다가 저는 먼저 집으로 돌아왔는데, 나중에 임응찬의 진술로 인해 저 또한 안주의 순교(巡校)에게 붙잡혔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도적놈 노긍두(盧肯斗), 평양(平壤) 외천(外川) 이리(二里) 거주, 나이 48세【347가】

진술하기를,

“저는 감옥에 구멍을 뚫고 도망친 뒤에 이전의 짓거리를 고치지 못하고 다시 중성(中城)에 사는 김정찬(金貞贊), 외성(外城)에 사는 본 평양군(平壤郡)의 현재 순교(巡校)인 노상득(盧尙得), 남촌(南村)에 사는 강이주(康利周)와 더불어 패거리를 지어 작년 4월 어느 날에 함께 남촌 흑암(黑巖)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은삼작노리개[銀三作] 1기(機), 향(香) 1개(介), 백동화[白錢] 60냥, 누비 여자바지[縷𦂹女袴] 1건(件), 누비 여자저고리[縷𦂹女赤古里] 1건, 흰 관사(貫紗)로 만든 여자저고리[女赤古里] 1건, 북포치마[北布裳] 1건, 목화[綿花] 1보따리[褓]를 훔쳐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같은 패거리 네 놈이 또 남촌(南村) 요리(腰里)의 동네 이름을 알지 못하는 우 참봉(禹參奉) 집으로 가서 무명[白木] 9필(疋), 물들인 무명[水木] 1필, 북포(北布) 32자[尺]를 훔쳐왔다가, 나머지 패거리는 도망쳐 숨었고, 저는 세 번째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철도 유배 죄인 김중일과 김기홍의 처리에 대해 황주군에서 보고하다【347다】

보고(報告) 제8호

법부(法部) 제8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현재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28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이번 달 18일 황제의 조칙[詔]에 이르기를,

『황해도(黃海道) 황주군(黃州郡) 철도(鐵島) 유배(流配) 10년 죄인 김중일(金重佾)과 유배 7년 죄인 김기홍(金基弘)을 모두 석방하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한다.'

라고 하였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황제의 조칙(詔勅) 내용을 삼가 받들어 해당 범인들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 즉시 석방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항의 죄인 김중일, 김기홍에게 황제의 성지를 널리 타이른 후 모두 석방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緣由)를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5일【347라】

황해도(黃海道) 황주 군수 서리[黃州署理] 수안 군수(遂安郡守) 윤치조(尹致祚)

법부 대신(法部大臣) 합하(閤下)


● 유배 죄인 정근협의 보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48가】

제9호 보고(報告)

장연 군수(長淵郡守) 박시순(朴始淳)의 보고 내용에,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장연군 백령도(白翎島) 유배 3년 죄인 정근협(鄭根協)이 이번 달 8일에 유배지에 도착하였기에, 본 백령도의 믿을만한 사람인 박만엽(朴萬葉)에게 착실히 보수(保授)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14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 참장(陸軍參將) 구영조(具永祖)【348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48다】

보고(報告) 제9호

본 평양시 재판소(平壤市裁判所) 관할 지난 달 죄수의 경우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10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 서리(平壤市裁判所判事署理) 평양 감리서 주사(平壤監理署主事) 심원명(沈遠明)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창성군 신 조이 옥사의 범인 김 조이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49가】

보고서(報告書) 제19호

관할 창성군(昌城君) 전창면(田倉面) 평리(坪里)의 사망한 여인 신 조이(申召史)의 옥사(獄事)에 대한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차례로 접수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의 핏줄이 끊어진 부분에{食氣系斷} 피부가 오그라든 것의 경우 검험 항목에서 분명{丁寧}하며, 때린 뒤에 바로 칼로 찌르고서 자살{自處}한 것으로 조작하였음은 범인이 입으로 자복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칼에 찔렸다.[被刺]'라는 것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체는 즉시 내주어 매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범인 김 조이(金召史)를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로 압송해 와서 두 군(郡)의 검험(檢驗) 보고에 따라 심리(審理)하였습니다. 음력 갑진년(1904) 12월 1일에 해당 범인의 며느리인 신 조이가 남편과 함께 본가로 가려고 했으므로 해당 범인이 그만두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신 조이가 이로 인해 불평하는 기색이 있어서, 곳간[庫房]에 새끼줄을 걸고 장차 목을 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범인이 손을 끌고 방으로 들어가, 옷을 다듬는 방망이[杵]로 다섯 차례 등을 때렸습니다. 호흡과 맥박[氣脉]을 재보니 움직이지 않자 자취를 숨기려고 계획하여 칼로 목을 찔러 사망하게 하고는 스스로 찌른 것처럼 퍼뜨렸습니다. 이러한 지금까지의【349나】정황은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김 조이는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구조부모부모조(敺祖父母父母條)>의 `만약 이치에 맞지 않게 자손의 부인을 때려서 고의로 죽인 경우[若非理敺子孫之婦故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처리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그리고 해당 범인의 아들인 전인찬(全仁贊)과 전인백(全仁伯)의 경우, 죽은 여인에게 하나는 남편이고 하나는 시숙(媤叔)으로, 어머니의 도리에 어긋나는 흉악한 짓을 보고서도 울면서 간하지는{泣諫} 않고 사망한 여자를 집 뒤로 끌어내서 칼로 찌르기에 이르렀으니, 지은 죄는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의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잡범편(雜犯編)」 <불응위조(不應爲條)>의 `사리상 중대한 경우[事理重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각각 태 80대로 마당을 나눠서{分庭} 거행하고 모두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과 아울러 석방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초검안과 복검안 두 검안을 단단히 싸서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10일【349다】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350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창성군(昌城君), 성명 김 조이(金召史), 나이 4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4월 1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9년(1915) 4월 9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19년(1915) 4월 10일

·비고[事故] : 며느리 신 조이(申召史)를 칼로 목을 찔러 사망하게 함


● 안악군 유진성 옥사의 정범 박준철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50다】

제10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2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안악군(安岳郡)의 사망한 남자 유진성(兪辰成)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박준철(朴俊哲)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손이나 발로 사람을 때려서 상처를 입힌 경우[以手足敺人成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30대로 처리해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2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 참장(陸軍參將) 구영조(具永祖)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도적놈 정원길 등의 처리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51가】

질품서(質稟書) 제10호

본 창원항(昌原港) 총순(總巡) 박준효(朴準孝)의 보고서(報告書)를 접수해보니,

“근래 듣기에 `화적(火賊)이 먼 곳 가까운 곳 할 것 없이 크게 번져 사람을 해치고 재물을 약탈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군(郡)에 조회하고{移照} 본 경무서(警務署)의 권임(權任)과 순검(巡檢)을 파견하여 여러 갈래로 뒤쫓아 탐문했습니다.{跟探} 그리하여 도적놈 정원길(鄭元吉), 최성대(崔性大), 조양구(趙良九), 신경구(申敬九), 박경만(朴敬萬), 최응운(崔應云), 윤야개(尹野介), 정경운(鄭景雲), 박수준(朴守俊) 등 9명을 붙잡아 진술을 받았습니다. 진술서[供案]를 작성하여 올리니 율문을 검토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본 판사(判事)가 다시 심리했습니다.

해당 범인 중 정원길의 경우, 일찍이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습니다. 음력 임인년(1902) 1월 어느 날에 대구군(大邱郡) 풍각(風角)의 대산사(大山寺)에 갔는데, 밀양군(密陽郡) 수완(水完) 주점(酒店)에 사는 화적 강윤이(姜允伊)가 패거리 11명을 데리고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패거리에 들어가서 조총(鳥銃) 5자루와 환도(環刀) 2자루를 돌아가면서 바꿔 지니고 밀양군 당도(堂道)의 박 찰방(朴察訪) 집으로 가서 돈 500냥을 빼앗아 나눠 썼습니다. 그리고【351나】또 해당 밀양군 오야(五野) 지역의 박 영장(朴營將) 집으로 가서 돈 600냥을 빼앗아 나눠 쓰고, 해당 밀양군 기쾌동(其快洞)의 민(閔) 부잣집에서 돈 300냥 대신에 지폐[紙貨] 50원(元)을 챙겨서{取} 나눠 썼습니다. 그대로 창원군 신리(新里)로 가서 해당 동네 사람들과 한바탕 서로 싸웠는데, 피고(被告)의 패거리가 져서 도망쳤으며, 패거리 중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가(申哥)가 얻어맞아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10월 어느 날에 해당 동네 인가 10여 호(戶)에 불을 질러 태워버렸습니다.

계묘년(1903) 7월 어느 날에 다시 모여 창녕군(昌寧郡) 조(曺) 부잣집에 무덤을 파내겠다고 위협하고 돈 1,000냥을 빼앗아 나눠 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어느 날에 속세로 돌아와{退俗} 창원군 본포리(本浦里)로 옮겨가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패거리를 모아 갑진년(1904) 2월 20일 이후 패거리 신경삼(申敬三), 김효림(金曉林), 황순칠(黃順七), 최일준(崔一俊)과 자인(慈仁)의 읍내시장[邑市]에 갔습니다. 경주(慶州)에 사는 도적 패거리의 우두머리로 스스로 서 주사(徐主事)라고 하는 자의 패거리 17명이 마침 와서 우연히 만났는데 듣기에,

“일본인 2인이 재물을 많이 지니고 바야흐로 대구로 간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조총 3자루와 환도 5자루를 지니고 다음날 한밤중에 경산군(慶山郡) 탱주정(撑柱亭)의【351다】해당 일본인들이 머물러 묵는 곳으로 뒤쫓아 도착하여 칼과 총으로 때리고 위협했는데, 다른 재물은 없었고 단지 서양총[洋銃] 2자루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총을 빼앗아 서 주사 패거리가 허리에 차고 그대로 자인군 오곡(吳谷)의 최(崔) 부잣집으로 가서 노잣돈 200냥을 요청하여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패거리 5명은 청도군(淸道郡) 등지로 내려왔다가 7월 26일에 신경삼, 김효림, 황순칠, 최일준, 김수동(金守童), 김운서(金云西), 이름을 알지 못하는 박가(朴哥), 한일중(韓一重), 김영발(金永發), 이덕개(李德介), 전쌍동(全雙童), 고영순(高永順),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李哥), 서영순(徐永順), 박만갑(朴萬甲)과 함께 함안군(咸安郡) 백사리(白沙里) 앞에 모였습니다. 피고와 신경삼은 각기 환도를 지니고 조총 6자루는 패거리들이 나눠 지니고는 창녕군(昌寧郡) 가무창(加武倉)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노가(盧哥) 집으로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았습니다. 그 다음날 밤에는 해당 창녕군 우월진(又月津)에 도착해 정박하고 소금 장사하는 배[貿塩船]에서 돈 400냥을 빼앗았으며, 그대로 해당 창녕군 잠미동(岑美洞)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성가(成哥) 집으로 가서 돈 150냥을 빼앗아 총 돈 850냥을 나눠 썼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에는 밀양군의 시장에서【351라】피고의 패거리 16명이 또 성명을 알지 못하는 세 놈과 조총 4자루와 환도 5자루를 나눠 지니고 청도군 갈미곡(葛美谷)의 김(金) 부잣집으로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았습니다. 다음날 일본인 1인이 물건{物貨}을 지니고 바야흐로 대구로 간다는 소문을 듣고 밤을 틈타 쫓아서 팔조령(八助嶺) 아래의 해당 일본인이 머물러 묵는 주막에 도착하여 칼을 빼서 찔러 죽이고, 육혈포(六穴砲) 1자루와 당목(唐木), 양사(洋紗) 등의 물건 1짐[負]을 빼앗아 나눠 썼습니다. 12월 25일 저녁에 패거리 16명이 모여 칠원군(漆原郡) 밀포진(密浦津)에 도착했는데 듣기에,

“일본인 2인이 각각 서양총을 지니고 한국인 1인과 함께 배를 타고 오리 사냥하러 내려간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총을 빼앗으려고 뒤쫓아 갈 즈음 창원군 장수동(長水洞)의 김덕중(金德仲) 집으로 곧바로 가서 돈 470냥을 빼앗았습니다. 해당 창원군 신목리(新目里) 주점의 일본인들이 머물러 묵는 곳으로 뒤쫓아 도착하여 해당 일본인 중 1인을 패거리가 칼을 빼서 먼저 치니 넘어졌고, 그러자 나머지 일본인 1인과 한국인 1인은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본인의 총 2자루 및 탄약[藥丸]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2일에는 패거리 15명 및【352가】이름을 알지 못하는 김가(金哥)와 박경만(朴敬萬) 등 17명이 피고가 머물고 있는 영산군(靈山郡) 수실리(水實里)의 김오봉(金五鳳)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상처를 입은 곳이 낫지 않았으므로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해당 17명은 그날 밤 해당 영산군 도천리(都川里)의 신 참봉(申參奉) 집으로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4일 저녁에는 창녕 읍내로 가서 하 곤양(河昆陽) 집에서 돈 200냥, 안경 2개(介), 은가락지[銀指環] 8쌍, 은수저[銀匙箸] 2건, 은차보시기[銀茶甫兒] 1개와, 정 우후(鄭虞候)의 집에서 돈 250냥, 임 진사(林進士) 집에서 돈 300냥, 은가락지 2쌍, 호박 풍잠(琥珀風簮) 2개, 호박 선초(琥珀扇綃) 1개를 빼앗아 피고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가지고 와서 나눠 썼습니다. 피고는 6일에 진남(鎭南)의 병정(兵丁)에게 붙잡혀서 창녕군에 수감되었고, 11일 밤에 도망쳐서 영산의 김오봉 집으로 돌아와 지내다가 14일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해당 범인 최성대(崔性大)의 경우, 음력 무자년(1888) 9월 어느 날에 삼가군(三嘉郡) 무곡(茂谷)에 사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박가(朴哥)와 함께 의령군(宜寧郡) 두현(頭峴) 아래로 갔는데,【352나】박돌임(朴乭任), 이병보(李病甫), 김복개(金卜介), 유국환(柳國煥) 부자 및 그 5촌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유가(柳哥)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 첨지(申僉知) 및 창원(昌原) 이풍(李風)의 아들과 강 범포수(姜凡砲手), 이름을 알지 못하는 벽진(碧珎) 이가(李哥), 전선오(田善五), 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 첨지(申僉知) 및 그 동생까지 총 13명이 먼저 그 곳에 있다가 피고에게 패거리에 들어오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 및 같이 간 박가까지 총 15명이 조총 3자루와 환도 3자루를 나눠 지니고 삼가군 모우동(毛羽洞)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황(黃) 부잣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눠 썼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 밤에는 의령군 운무곡(雲武谷)의 이 진사(李進士) 집으로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눠 썼습니다.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함안군 봉산현(峰山峴) 아래에서 지나가는 시장 사람 15인을 묶어 때리고 돈 300냥과 무명[白木] 10필(疋)을 빼앗아 나눠 썼습니다.

기축년(1889) 1월 15일 밤에는 함안군 장민리(長民里)에 사는 이 우후(李虞候) 집에서 돈 150냥과 갓[笠子] 3닢[立], 육혈포 1자루와 환도 1자루를 빼앗아 돈은 나눠 쓰고 육혈포는 유국환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2월 18일에【352다】함안군 선왕동(先王洞)의 안찬일(安贊一) 집으로 가서 돈 30냥과 소 2마리[隻]를 빼앗아 왔습니다. 그런데 안찬일이 돈 100냥을 갖고 와서 간청하기에 소 1마리는 내줬고, 소 1마리는 피고가 혼자 팔아 썼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패거리 9명과 함께 의령군 정실리(正實里)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李哥) 집으로 가서 돈 500냥을 빼앗아 나눠 썼습니다. 을미년(1895) 9월 어느 날에는 양산군(梁山郡)에 사는 도적 우두머리 정 선달(鄭先達)의 패거리에 들어가 박 월암(朴 月巖), 박종실(朴宗實), 김낙견(金洛見)과 함께 조총 1자루와 환도 2자루를 나눠 지니고 양산군 화진리(花眞里)의 조(趙) 부잣집으로 뛰어 들어가서{投入} 돈 450냥을 빼앗아 나눠 썼습니다.

또 웅천읍(熊川邑)의 김윤중(金允仲) 집으로 가서 돈 600냥을 빼앗아 나눠 썼으며,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패거리와 창원군 마현(馬峴)으로 갔는데, 어떤 2인이 돈을 짊어지고 지나가므로 빼앗았습니다. 2인 중 1인은 이름이 이순도(李順道)라는 자로, 패거리 중 박월암이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을 막기{滅口} 위해 때려죽이고 매장한 뒤 위의 돈 200냥은 함안군 사거리(四巨里)로 가지고 가서 나눠 썼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어느 날에【352라】동생 최응운(崔應云)과 의령군 운무곡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李哥) 집으로 가서 소 1마리를 훔쳐왔고, 값으로 110냥을 받아 팔아 썼다고 합니다.

해당 범인 조양구(趙良九)의 경우, 음력 작년 11월에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유국환(柳國煥)이 성명을 알지 못하는 세 놈과 함께 피고에게 와서 그의 패거리로 들어오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패거리에 들어갔고, 같은 날 유국환이 함께 온 3명 및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李哥)와 이사월(李四月), 마야지(馬也之), 이병보(李病甫), 박응오(朴應五)와 아울러 피고까지 총 9명이 창원군 상곡리(上谷里)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박가(朴哥)의 집으로 가서 옷가지[衣服]를 빼앗아 더러는 나눠 가져갔고, 더러는 팔아서 나눠 썼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저녁에 피고와 이병보, 이사월, 마야지, 이미돌이(李味乭伊), 심가음쇠(沈加音釗)와 이름을 알지 못하는 박가(朴哥) 아이, 또 이름을 알지 못하는 박가(朴哥)와 신경구(申敬九) 등 총 8명이 창원군 중리(中里)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4인의 주점으로 가서 행인의 돈 119냥을 빼앗아 나눠 썼습니다.

올해 1월 19일 저녁에는 피고의 패거리 5명과 또 윤야개(尹野介) 및 이름을 알지 못하는 박가 아이와 신경구, 정경운(鄭景雲) 등 총 9명이【353가】창원군 구시곡(九是谷)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소 2마리를 빼앗아 1마리는 팔려고 윤야개 부자로 하여금 끌고 가게 했다가 함안군 해치(蟹峙)에 사는 김낙현(金洛鉉)에게 빼앗겼습니다. 1마리는 함안 다만리(多萬里) 뒷산 골짜기 안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 백정{肉漢}을 불러 도살[屠宰]하게 하여 절반은 나눠 먹고 절반은 50냥으로 값을 정하여 도살한 놈에게 내 줬습니다. 그리고 2월 11일에 피고의 패거리 8명과 또 윤개이(尹介伊), 박응오, 정경운이 함께 진주군(晋州郡) 오곡(烏谷)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손가(孫哥) 집으로 가서 옷가지를 빼앗아 나눴습니다. 2월 13일에는 유국환이 지닌 지팡이 칼[杖劒]을 얻어 와서 패거리 중의 무기[器仗]는 조총 2자루, 식칼[食刀] 2자루, 지팡이 칼 1자루였고, 달리 사람을 해친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해당 범인 신경구의 경우, 음력 지난해 8월 초에 삼가(三嘉) 시장에서 소금을 팔고 돌아오는 길에 의령군 정암나루[鼎巖津頭]에 도달하였는데, 최성대(崔性大) 및 동생 최응운(崔應云)이 마침 그 곳에 있다가 짐꾼으로 따라가면 품삯을 넉넉히 주겠다고 유인하기에 함안군 해치로 따라갔습니다.【353나】그러자 유국환 및 이름을 알지 못하는 유가(柳哥)와 함안군 다만리(多萬里) 이 참봉(李參奉)의 계집종의 남편[婢夫]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李哥), 그리고 이병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李哥), 이사월, 마야지, 심가음쇠, 조양구 등이 먼저 고개 위에 있었습니다. 최성대 형제와 피고 등 총 11명이 총과 칼을 나눠서 지니고 함안 군치(軍峙) 시장의 무명 장수[白木商]를 몹시 기다렸으나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저녁에 의령군 여실리(汝實里)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남가(南哥) 집으로 가서 돈 110냥을 빼앗아 나눠 썼으며, 29일 밤에는 함안군 구두곡(久頭谷)의 과부 조(趙)씨 집에 가서 돈 50냥을 빼앗아 나눠 썼습니다. 12월 22일에는 모여서 창원군 마현(馬峴)으로 가 행인의 돈 70냥을 빼앗아 나눠 썼습니다.

올해 1월 19일에 다시 패거리를 모았는데, 유국환과 이름을 알지 못하는 유가(柳哥)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윤야개, 박수준(朴守俊)을 모아 창원 구시곡으로 가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장가(張哥)의 집에서 소 1마리, 박가(朴哥)의 집에서 소 1마리를 빼앗았습니다. 1마리는 팔려고 윤야개 부자에게 끌고 가게 했다가【353다】해치에 사는 김낙현에게 빼앗겼고, 1마리는 백정{屠韓}에게 함안 다만리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서 도살하게 하여 절반은 나눠 먹고 절반은 50냥으로 값을 정하여 해당 도살하는 놈에게 내 줬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사람을 해친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해당 범인 박경만(朴敬萬)의 경우, 닭장사[鷄商]를 생업으로 삼았는데, 음력 계묘년(1903) 1월쯤에 도적 패거리에 들어갔습니다. 유국환(柳國煥), 최성대(崔性大), 최응운(崔應云), 김복개(金卜介), 이우선(李又先), 김상용(金尙用)과 피고를 아울러 총 7명이 같은 달 24일에 의령군 하금치(荷金峙)로 가서 해당 의령군의 신반(新反) 시장 사람의 돈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처음 들어간 탓에 돈의 액수를 따지지 않고 단지 5냥만 얻었습니다. 그리고 2월 초에 패거리를 따라 의령군 운무곡의 과부 정(鄭)씨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눠 썼습니다. 갑진년(1904) 3월 어느 날에는 유국환 등을 따라 함안군 구두곡의 조국형(趙國亨) 집으로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는데 유국환이 혼자 썼습니다. 4월 그믐쯤에 해당 함안군 관곡(冠谷)의 안국견(安國見) 집에서 돈 25냥을 빼앗아 나눠 썼습니다.【353라】올해 1월 어느 날에 또 도적질을 하려고 했는데 우두머리인 유국환이 함안의 순교(巡校)로 들어갔기에{入參} 피고는 도적 우두머리 정원길(鄭元吉)의 패거리에 들어갔습니다. 2월 초에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각각 총과 칼을 지니고 창녕읍으로 가서 하 곤양(河昆陽) 집에서 돈 200냥, 안경, 은가락지, 은수저, 은차보시기 등의 물건과 정(鄭) 부잣집에서 돈 200냥, 성(成) 부잣집에서 돈 300냥, 은가락지, 호박 풍잠, 호박 선초 등의 물건을 빼앗았습니다. 은수저 2건과 은차보시기 1개는 피고에게 내주기에 진주에 사는 강 주사(姜主事)에게 값으로 100냥을 받고 팔아 썼다고 합니다.

해당 범인 최응운의 경우, 음력 지난해 1월 29일에 형 최성대와 함께 도적 패거리에 들어가 유국환 부자 및 강 범포수(姜凡砲手), 그리고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李哥)와 창원(昌原) 이풍(李風) 부자, 이병보(李病甫)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유가(柳哥) 형제 및 별명이 `삼계몽둥이질[三溪夢登伊侄]'인 이가(李哥) 및 박경만(朴敬萬), 나부치(羅夫峙),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장가(張哥) 형제와 이사월(李四月), 마야지(馬也之) 및 신거랑이(申巨浪伊) 형제까지 총 17명이 각각 총과 칼을 지니고 의령군【354가】외항리(外項里)의 이청보(李淸甫) 집으로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눠 썼습니다.

2월 26일에는 함안군 마릉(馬陵)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김가(金哥) 집에 가서 돈 380냥과 옷가지, 그릇[器皿] 등의 물건을 빼앗아 나눠 썼습니다. 4월 10일에 함안군 군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구가(具哥) 집으로 가서 주인을 꽁꽁 묶고 돈 700냥을 빼앗아 나눠 썼습니다. 8월 5일에 피고와 패거리 중 강 범포수, 이창원풍 부자 및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 형제까지 총 6명이 함안군 이목곡(梨木谷)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홍가(洪哥) 집으로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눠 썼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피고가 형 최성대와 의령군 운무곡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李哥) 집으로 가서 소 1마리를 훔쳐왔고, 값으로 110냥을 받고 팔아서 형제가 나눠 썼다고 합니다.

해당 범인 윤야개(尹野介)의 경우, 음력 올해 1월 20일 저녁에 전부터 얼굴을 알고 있던 조양구(趙良九) 및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가(申哥) 등 3명이 와서 함께 가자고 요청하기에 창원군 구시곡(九是谷)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참봉(李參奉)의 계집종의 남편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李哥)와 심가음쇠(沈加音釗), 이름을 알지 못하는 박가(朴哥) 아이와 또 이름을 알지 못하는 박가(朴哥), 이병보(李病甫)【354나】이사월(李四月), 마야지(馬也之)가 먼저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이 참봉 여종의 남편 이가는 총을 지니고 함께 해당 마을로 들어가 성명을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의 집에서 소 2마리를 빼앗아서 피고가 살고 있는 함안군 산익리(山益里) 이가(李哥)의 재실(齋室)로 끌고 왔습니다. 소 1마리는 백정을 불러 도살하게 하였는데, 절반은 나눠 먹고 절반은 50냥으로 값을 정하여 백정에게 내 줬으며, 1마리는 피고의 아버지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팔려고 끌고 가다가 김낙현(金洛鉉)에게 빼앗겼는데, 김낙현 또한 유국환(柳國煥)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2월 11일 저녁에는 패거리 10명이 진주 오곡리(烏谷里)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돈 20냥을 빼앗았는데 4냥은 피고가 얻어서 썼습니다. 또 13일 저녁에는 함안군 가매곡(加每谷)으로 가서 성명을 알지 못하는 과부집에서 돈 20냥 및 옷가지 등의 물건을 빼앗아 돈 5냥은 피고에게 내줬기에 다 써버렸다고{銷用} 합니다.

해당 범인 정경운(鄭景雲)의 경우, 음력 올해 1월 19일에 조양구(趙良九)가 “짐을 져주면 품삯을 넉넉히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창원군 구시곡(九是谷)으로 따라갔는데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어떤 사람 8, 9명이 먼저 이미 모여 있었는데,【354다】조양구가 피고에게 말하기를,

“너는 잠시 여기에 있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 중 이름을 알지 못하는 박가(朴哥)는 총을 지니고, 심가음쇠와 함안 산익리(山益里) 이가(李哥)의 재실에 사는 윤가(尹哥) 아이는 칼을 지니고, 조양구는 지팡이 칼[杖劒]을 지니고,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李哥)는 총을 지니고, 신경구(申敬九)는 양철(洋銕)로 가짜로 만든{假作} 칼을 지니고 구시곡리로 들어가 소 2마리와 옷가지 1보따리[褓]를 빼앗아 왔습니다. 피고에게 옷 보따리를 짊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고 산익리 이가의 재실(齋室)로 따라가서 소 1마리는 재실지기[齋直] 윤가(尹哥)에게 맡겨두고, 1마리는 도살하는 놈을 불러 도살하여, 절반은 나눠 먹고 절반은 50냥으로 값을 정하여 백정에게 내 줬습니다. 그리고 돈 4냥을 피고에게 주며 말하기를,

“소고기 값 50냥을 찾아서 받아낸 뒤에 몇 냥 정도 더 주겠다. ……”

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와 신경구는 영산군(靈山郡) 송곡리(松谷里)로 돌아가서 피고는 조양구의 집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2월 14일에 조양구와 서로 약속한 대로 함안군(咸安郡) 문암리(文巖里)로 가니, 조양구가 돈 23냥을 그 집에 전해주게끔 내 주었습니다. 그래서【354라】가지고 와서 전해줬고, 조양구는 다음날 돌아왔기에 함께 그 집에 묵었다가 함께 붙잡혔다고 합니다.

해당 범인 박수준(朴守俊)의 경우, 음력 올해 1월 20일에 앞서 피고의 집에 머물러 묵었던 영산에 사는 조가(趙哥)가 어떤 사람 1인과 함께 와서 말하기를,

“네가 나를 따라가서 짐을 지고 오면 마땅히 품삯을 넉넉히 주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겁이 났지만{懷㤼} 피하기 어려웠기에 창원군(昌原郡) 구시곡 앞으로 따라갔더니, 이사월, 마야지, 이병보, 이름을 알지 못하는 박가와 심가음쇠, 윤야개 및 이 참봉의 하인(下人)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와 성명을 알지 못하는 1인이 먼저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이 참봉의 하인 이가는 총을 지니고 피고 및 조가와 성명을 알지 못하는 2인은 칼을 지니고서 구시곡리의 어떤 사람의 집 두 곳으로 들어가 소 2마리를 빼앗고 함안군 산익리 이가(李哥)의 재실로 갔습니다. 조가가 피고에게 말하기를,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였기에 피고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일이 지나 윤야개가,

“지난 밤에 끌고 온 소 중 1마리를 도살했다.”

라고 말하면서 갖고 있는 고기를 약간【355가】전해주었기 때문에 받아먹었습니다. 그리고 2월 어느 날에 조가(趙哥) 등 9명이 또 함께 가자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함께 함안군 가매곡(加每谷)의 성을 알지 못하는 과부 집으로 가서 돈 20여 냥 및 옷가지, 포목(布木) 등의 물건을 빼앗았으며, 돈 5냥과 삼베[麻布] 30자[尺]를 피고에게 내주었기 때문에 받아썼다고 합니다.

피고들의 진술과 총순의 자세한 조사[査覈]가 명백합니다. 따라서 피고 정원길(鄭元吉), 최성대(崔性大), 조양구(趙良九), 신경구(申敬九), 박경만(朴敬萬), 최응운(崔應云), 윤야개(尹野介), 박수준(朴守俊)은 강도죄에 해당되고 정경운(鄭景雲)은 강도짓에 따른 죄[强盜從罪]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법규유편(法規類編)』 「적도처단례(賊徒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야威嚇或殺傷야財物을劫取者首從을不分고皆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정원길, 최성대, 조양구, 신경구, 박경만, 최응운,【355나】윤야개, 박수준, 정경운 등을 모두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일로 선고(宣告)하였고, 상소 기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해당 진술서[供案] 및 선고서(宣告書)를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22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현학표(玄學杓)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355다】

창원군(昌原郡) 본포리(本浦里), 직업 없음, 정원길(鄭元吉), 나이 28세

웅천군(熊川郡) 주동(周洞), 장사[商業], 최성대(崔性大), 나이 47세

영산군(靈山郡) 송곡(松谷), 참빗 장사[眞梳商業], 조양구(趙良九), 나이 31세

영산군(靈山郡) 송곡(松谷), 직업 없음, 신경구(申敬九), 나이 45세

함안군(咸安郡), 닭장사[鷄商業],【355라】박경만(朴敬萬), 나이 46세

웅천군(熊川郡) 주동(周洞), 머슴[雇業], 최응운(崔應云), 나이 30세

함안군(咸安郡) 산익리(山益里), 농사[農業], 윤야개(尹野介), 나이 19세

함안군(咸安郡) 동산리(東山里), 술장사[賣酒業], 정경운(鄭景雲), 나이 30세

함안군(咸安郡) 문암리(文巖里), 농사[農業], 박수준(朴守俊), 나이 22세

위의 정원길, 최성대, 조양구, 신경구, 박경만, 최응운, 윤야개, 정경운,【356가】박수준 등이 사람을 해치고 재물을 약탈한 사건에 대해 본 창원항(昌原港) 총순(總巡)의 보고(報告)에 따라 이를 심리(審理)하였다.

피고 정원길의 경우, 일찍이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다. 음력 임인년(1902) 1월 어느 날에 대구군(大邱郡) 풍각(風角)의 대산사(大山寺)에 갔는데, 밀양군(密陽郡) 수완(水完) 주점(酒店)에 사는 화적 강윤이(姜允伊)가 패거리 11명을 데리고 먼저 와 있었다. 그래서 패거리에 들어가서 조총(鳥銃) 5자루와 환도(環刀) 2자루를 돌아가면서 바꿔 지니고 밀양군 당도(堂道)의 박 찰방(朴察訪) 집으로 가서 돈 500냥을 빼앗아 나눠 썼다. 그리고 또 해당 밀양군 오야(五野) 지역의 박 영장(朴營將) 집으로 가서 돈 600냥을 빼앗아 나눠 쓰고, 해당 밀양군 기쾌동(其快洞)의 민(閔) 부잣집에서 돈 300냥 대신에 지폐[紙貨] 50원(元)을 챙겨서{取} 나눠 썼다. 그대로 창원군 신리(新里)로 가서 해당 동네 사람들과 한바탕 서로 싸웠는데, 피고(被告)의 패거리가 져서 도망쳤으며, 패거리 중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가(申哥)가 얻어맞아 사망했다. 그래서 같은 해 10월 어느 날에 해당 동네 인가 10여 호(戶)에 불을 질러 태워버렸다.

계묘년(1903) 7월 어느 날에 다시 모여 창녕군(昌寧郡) 조(曺) 부잣집에【356나】무덤을 파내겠다고 위협하고 돈 1,000냥을 빼앗아 나눴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어느 날에 속세로 돌아와{退俗} 창원군 본포리(本浦里)로 옮겨가 살았다. 그러다가 다시 패거리를 모아 갑진년(1904) 2월 20일 이후 패거리 신경삼(申敬三), 김효림(金曉林), 황순칠(黃順七), 최일준(崔一俊)과 자인(慈仁)의 읍내시장[邑市]에 갔다. 경주(慶州)에 사는 도적 패거리의 우두머리로 스스로 서 주사(徐主事)라고 하는 자의 패거리 17명이 마침 와서 우연히 만났는데 듣기에,

“일본인 2인이 재물을 많이 지니고 바야흐로 대구로 간다.”

라고 했다. 따라서 조총 3자루와 환도 5자루를 지니고 다음날 한밤중에 경산군(慶山郡) 탱주정(撑柱亭)의 해당 일본인들이 머물러 묵는 곳으로 뒤쫓아 도착하여 칼과 총으로 때리고 위협했는데, 다른 재물은 없었고 단지 서양총[洋銃] 2자루만 있었다. 그래서 해당 총을 빼앗아 서 주사 패거리가 허리에 차고 그대로 자인군 오곡(吳谷)의 최(崔) 부잣집으로 가서 노잣돈 200냥을 요청하여 얻어냈다. 그리고 피고의 패거리 5명은 청도군(淸道郡) 등지로 내려왔다가 7월 26일에 신경삼, 김효림, 황순칠, 최일준, 김수동(金守童), 김운서(金云西), 이름을 알지 못하는 박가(朴哥), 한일중(韓一重), 김영발(金永發), 이덕개(李德介), 전쌍동(全雙童), 고영순(高永順),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李哥),【356다】서영순(徐永順), 박만갑(朴萬甲)과 함께 함안군(咸安郡) 백사리(白沙里) 앞에 모였다. 피고와 신경삼은 각기 환도를 지니고 조총 6자루는 패거리들이 나눠 지니고는 창녕군(昌寧郡) 가무창(加武倉)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노가(盧哥) 집으로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았다. 그 다음날 밤에는 해당 창녕군 우월진(又月津)에 도착해 정박하고 소금 장사하는 배[貿塩船]에서 돈 400냥을 빼앗았으며, 그대로 해당 창녕군 잠미동(岑美洞)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성가(成哥) 집으로 가서 돈 150냥을 빼앗아 총 돈 850냥을 나눠 썼다.

그리고 10월 22일에는 밀양군의 시장에서 피고의 패거리 16명이 또 성명을 알지 못하는 세 놈과 조총 4자루와 환도 5자루를 나눠 지니고 청도군 갈미곡(葛美谷)의 김(金) 부잣집으로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았다. 다음날 일본인 1인이 물건{物貨}을 지니고 바야흐로 대구로 간다는 소문을 듣고 밤을 틈타 쫓아서 팔조령(八助嶺) 아래의 해당 일본인이 머물러 묵는 주막에 도착하여 칼을 빼서 찔러 죽이고, 육혈포(六穴砲) 1자루와 당목(唐木), 양사(洋紗) 등의 물건 1짐[負]을 빼앗아 나눠 썼다. 12월 25일 저녁에 패거리 16명이 모여 칠원군(漆原郡) 밀포진(密浦津)에 도착했는데【356라】듣기에,

“일본인 2인이 각각 서양총을 지니고 한국인 1인과 함께 배를 타고 오리 사냥하러 내려간다.”

라고 하였다. 따라서 해당 총을 빼앗으려고 뒤쫓아 갈 즈음 창원군 장수동(長水洞)의 김덕중(金德仲) 집으로 곧바로 가서 돈 470냥을 빼앗았다. 해당 창원군 신목리(新目里) 주점의 일본인들이 머물러 묵는 곳으로 뒤쫓아 도착하여 해당 일본인 중 1인을 패거리가 칼을 빼서 먼저 치니 넘어졌고, 그러자 나머지 일본인 1인과 한국인 1인은 도망쳤다. 그리하여 해당 일본인의 총 2자루 및 탄약[藥丸]을 빼앗았다. 그리고 올해 2월 2일에는 패거리 15명 및 이름을 알지 못하는 김가(金哥)와 박경만(朴敬萬) 등 17명이 피고가 머물고 있는 영산군(靈山郡) 수실리(水實里)의 김오봉(金五鳳) 집에 도착했다. 그런데 피고는 상처를 입은 곳이 낫지 않았으므로 함께 가지 못했다. 해당 17명은 그날 밤 해당 영산군 도천리(都川里)의 신 참봉(申參奉) 집으로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았다. 4일 저녁에는 창녕 읍내로 가서 하 곤양(河昆陽) 집에서 돈 200냥, 안경 2개(介), 은가락지[銀指環] 8쌍, 은수저[銀匙箸] 2건, 은차보시기[銀茶甫兒] 1개와, 정 우후(鄭虞候)의 집에서 돈 250냥,【357가】임 진사(林進士) 집에서 돈 300냥, 은가락지 2쌍, 호박 풍잠(琥珀風簮) 2개, 호박 선초(琥珀扇綃) 1개를 빼앗아 피고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가지고 와서 나눠 썼다. 피고는 6일에 진남(鎭南)의 병정(兵丁)에게 붙잡혀서 창녕군에 수감되었고, 11일 밤에 도망쳐서 영산의 김오봉 집으로 돌아와 지내다가 14일에 붙잡혔다.

피고 최성대(崔性大)의 경우, 음력 무자년(1888) 9월 어느 날에 삼가군(三嘉郡) 무곡(茂谷)에 사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박가(朴哥)와 함께 의령군(宜寧郡) 두현(頭峴) 아래로 갔는데, 박돌임(朴乭任), 이병보(李病甫), 김복개(金卜介), 유국환(柳國煥) 부자 및 그 5촌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유가(柳哥)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 첨지(申僉知) 및 창원(昌原) 이풍(李風)의 아들과 강 범포수(姜凡砲手), 이름을 알지 못하는 벽진(碧珎) 이가(李哥), 전선오(田善五), 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 첨지(申僉知) 및 그 동생까지 총 13명이 먼저 그 곳에 있다가 피고에게 패거리에 들어오라고 요청하였다. 그래서 피고 및 같이 간 박가까지 총 15명이 조총 3자루와 환도 3자루를 나눠 지니고 삼가군 모우동(毛羽洞)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황(黃) 부잣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눠 썼다. 그리고 10월 23일 밤에는 의령군 운무곡(雲武谷)의 이 진사(李進士) 집으로 가서 돈 200냥을【357나】빼앗아 나눠 썼다.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함안군 봉산현(峰山峴) 아래에서 지나가는 시장 사람 15인을 묶어 때리고 돈 300냥과 무명[白木] 10필(疋)을 빼앗아 나눠 썼다.

기축년(1889) 1월 15일 밤에는 함안군 장민리(長民里)에 사는 이 우후(李虞候) 집에서 돈 150냥과 갓[笠子] 3닢[立], 육혈포 1자루와 환도 1자루를 빼앗아 돈은 나눠 쓰고 육혈포는 유국환이 가지고 갔다. 그리고 2월 18일에 함안군 선왕동(先王洞)의 안찬일(安贊一) 집으로 가서 돈 30냥과 소 2마리[隻]를 빼앗아 왔다. 그런데 안찬일이 돈 100냥을 갖고 와서 간청하기에, 소 한 마리는 내줬고, 소 한 마리는 피고가 혼자 팔아 썼다. 그리고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패거리 9명과 함께 의령군 정실리(正實里)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李哥) 집으로 가서 돈 500냥을 빼앗아 나눠 썼다. 을미년(1895) 9월 어느 날에는 양산군(梁山郡)에 사는 도적 우두머리 정 선달(鄭先達)의 패거리에 들어가 박월암(朴月巖), 박종실(朴宗實), 김낙견(金洛見)과 함께 조총 1자루와 환도 2자루를 나눠 지니고 양산군 화진리(花眞里)의 조(趙) 부잣집으로 뛰어 들어가서{投入} 돈 450냥을 빼앗아 나눠 썼다.

또 웅천읍(熊川邑)의 김윤중(金允仲) 집으로 가서 돈 600냥을 빼앗아 나눠 썼으며, 날짜는【357다】기억하지 못하지만 패거리와 창원군 마현(馬峴)으로 갔는데 어떤 2인이 돈을 짊어지고 지나가므로 빼앗았다. 2인 중 1인은 이름이 이순도(李順道)라는 자로, 패거리 중 박월암이 얼굴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입을 막기{滅口} 위해 때려죽이고 매장한 뒤 위의 돈 200냥은 함안군 사거리(四巨里)로 가지고 가서 나눠 썼다. 그리고 작년 7월 어느 날에 동생 최응운(崔應云)과 의령군 운무곡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李哥) 집으로 가서 소 1마리를 훔쳐왔고, 값으로 110냥을 받아 팔아 썼다.

피고 조양구(趙良九)의 경우, 음력 작년 11월에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유국환(柳國煥)이 성명을 알지 못하는 세 놈과 함께 피고에게 와서 그의 패거리로 들어오라고 요청하였다. 그래서 정말로 그 패거리에 들어갔고, 같은 날 유국환이 함께 온 3명 및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李哥)와 이사월(李四月), 마야지(馬也之), 이병보(李病甫), 박응오(朴應五)와 아울러 피고까지 총 9명이 창원군 상곡리(上谷里)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박가(朴哥)의 집으로 가서 옷가지[衣服]를 빼앗아 더러는 나눠 가져갔고, 더러는 팔아서 나눠 썼다. 그리고 12월 10일 저녁에 피고와 이병보, 이사월, 마야지, 이미돌이(李味乭伊), 심가음쇠(沈加音釗)와【357라】이름을 알지 못하는 박가(朴哥) 아이, 또 이름을 알지 못하는 박가(朴哥)와 신경구(申敬九) 등 총 8명이 창원군 중리(中里)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4인의 주점으로 가서 행인의 돈 119냥을 빼앗아 나눠 썼다.

올해 1월 19일 저녁에는 피고의 패거리 5명과 또 윤야개(尹野介) 및 이름을 알지 못하는 박가 아이와 신경구, 정경운(鄭景雲) 등 총 9명이 창원군 구시곡(九是谷)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소 2마리를 빼앗아 1마리는 팔려고 윤야개 부자로 하여금 끌고 가게 했다가 함안군 해치(蟹峙)에 사는 김낙현(金洛鉉)에게 빼앗겼다. 1마리는 함안 다만리(多萬里) 뒷산 골짜기 안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 백정{肉漢}을 불러 도살[屠宰]하게 하여 절반은 나눠 먹고 절반은 50냥으로 값을 정하여 도살한 놈에게 내 줬다. 그리고 2월 11일에 피고의 패거리 8명과 또 윤개이(尹介伊), 박응오, 정경운이 함께 진주군(晋州郡) 오곡(烏谷)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손가(孫哥) 집으로 가서 옷가지를 빼앗아 나눴다. 2월 13일에는 유국환이 지닌 지팡이 칼[杖劒]을 얻어 와서 패거리 중의 무기[器仗]는 조총 2자루, 식칼[食刀] 2자루, 지팡이 칼 1자루였고, 달리 사람을 해친 일은 없다.【358가】

피고 신경구의 경우, 음력 지난해 8월 초에 삼가(三嘉) 시장에서 소금을 팔고 돌아오는 길에 의령군 정암나루[鼎巖津頭]에 도달하였는데, 최성대(崔性大) 및 동생 최응운(崔應云)이 마침 그 곳에 있다가 짐꾼으로 따라가면 품삯을 넉넉히 주겠다고 유인하기에 함안군 해치로 따라갔다. 그러자 유국환 및 이름을 알지 못하는 유가(柳哥)와 함안군 다만리(多萬里) 이 참봉(李參奉)의 계집종의 남편[婢夫]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李哥), 그리고 이병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李哥), 이사월, 마야지, 심가음쇠, 조양구 등이 먼저 고개 위에 있었다. 최성대 형제와 피고 등 총 11명이 총과 칼을 나눠서 지니고 함안 군치(軍峙) 시장의 무명 장수[白木商]를 몹시 기다렸으나 오지 않았다. 그래서 다음날 저녁에 의령군 여실리(汝實里)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남가(南哥) 집으로 가서 돈 110냥을 빼앗아 나눠 썼으며, 29일 밤에는 함안군 구두곡(久頭谷)의 과부 조(趙)씨 집에 가서 돈 50냥을 빼앗아 나눠 썼다. 12월 22일에는 모여서 창원군 마현(馬峴)으로 가 행인의 돈 70냥을 빼앗아 나눠 썼다.

올해 1월 19일에 다시 패거리를 모았는데, 유국환과 이름을 알지 못하는 유가(柳哥)는 오지 않았다. 그래서【358나】또 윤야개, 박수준(朴守俊)을 모아 창원 구시곡으로 가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장가(張哥)의 집에서 소 1마리, 박가(朴哥)의 집에서 소 1마리를 빼앗았다. 1마리는 팔려고 윤야개 부자에게 끌고 가게 했다가 해치에 사는 김낙현에게 빼앗겼고, 1마리는 백정{屠韓}에게 함안 다만리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서 도살하게 하여 절반은 나눠 먹고 절반은 50냥으로 값을 정하여 해당 도살하는 놈에게 내 줬다. 그리고 애초에 사람을 해친 일은 없다.

피고 박경만(朴敬萬)의 경우, 닭장사[鷄商]를 생업으로 삼았는데, 음력 계묘년(1903) 1월쯤에 도적 패거리에 들어갔다. 유국환(柳國煥), 최성대(崔性大), 최응운(崔應云), 김복개(金卜介), 이우선(李又先), 김상용(金尙用)과 피고를 아울러 총 7명이 같은 달 24일에 의령군 하금치(荷金峙)로 가서 해당 의령군의 신반(新反) 시장 사람의 돈을 빼앗았다. 그런데 피고는 처음 들어간 탓에 돈의 액수를 따지지 않고 단지 5냥만 얻었다. 그리고 2월 초에 패거리를 따라 의령군 운무곡의 과부 정(鄭)씨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눠 썼다. 갑진년(1904) 3월 어느 날에는【358다】유국환 등을 따라 함안군 구두곡의 조국형(趙國亨) 집으로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는데 유국환이 혼자 썼다. 4월 그믐쯤에 해당 함안군 관곡(冠谷)의 안국견(安國見) 집에서 돈 25냥을 빼앗아 나눠 썼다. 올해 1월 어느 날에 또 도적질을 하려고 했는데 우두머리인 유국환이 함안의 순교(巡校)로 들어갔기에{入參} 피고는 도적 우두머리 정원길(鄭元吉)의 패거리에 들어갔다. 2월 초에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각각 총과 칼을 지니고 창녕읍으로 가서 하 곤양(河昆陽) 집에서 돈 200냥, 안경, 은가락지, 은수저, 은차보시기 등의 물건과 정(鄭) 부잣집에서 돈 200냥, 성(成) 부잣집에서 돈 300냥, 은가락지, 호박 풍잠, 호박 선초 등의 물건을 빼앗았다. 은수저 2건과 은차보시기 1개는 피고에게 내주기에 진주에 사는 강 주사(姜主事)에게 값으로 100냥을 받고 팔아 썼다.

피고 최응운의 경우, 음력 지난해 1월 29일에 형 최성대와 함께 도적 패거리에 들어가 유국환 부자 및 강 범포수(姜凡砲手), 그리고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李哥)와 창원(昌原) 이풍(李風) 부자, 이병보(李病甫)와【358라】이름을 알지 못하는 유가(柳哥) 형제 및 별명이 `삼계몽둥이질[三溪夢登伊侄]'인 이가(李哥) 및 박경만(朴敬萬), 나부치(羅夫峙),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장가(張哥) 형제와 이사월(李四月), 마야지(馬也之) 및 신거랑이(申巨浪伊) 형제까지 총 17명이 각각 총과 칼을 지니고 의령군 외항리(外項里)의 이청보(李淸甫) 집으로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눠 썼다.

2월 26일에는 함안군 마릉(馬陵)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김가(金哥) 집에 가서 돈 380냥과 옷가지, 그릇[器皿] 등의 물건을 빼앗아 나눠 썼다. 4월 10일에 함안군 군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구가(具哥) 집으로 가서 주인을 꽁꽁 묶고 돈 700냥을 빼앗아 나눠 썼다. 8월 5일에 피고와 패거리 중 강 범포수, 이창원풍 부자 및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 형제까지 총 6명이 함안군 이목곡(梨木谷)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홍가(洪哥) 집으로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눠 썼다. 그리고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피고가 형 최성대와 의령군 운무곡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李哥) 집으로 가서 소 1마리를 훔쳐왔고, 값으로 110냥을 받고 팔아서 형제가 나눠 썼다.【359가】

피고 윤야개(尹野介)의 경우, 음력 올해 1월 20일 저녁에 전부터 얼굴을 알고 있던 조양구(趙良九) 및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가(申哥) 등 3명이 와서 함께 가자고 요청하기에 창원군 구시곡(九是谷)으로 따라갔다. 그랬더니 이 참봉(李參奉)의 계집종의 남편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李哥)와 심가음쇠(沈加音釗), 이름을 알지 못하는 박가(朴哥) 아이와 또 이름을 알지 못하는 박가(朴哥), 이병보(李病甫), 이사월(李四月), 마야지(馬也之)가 먼저 그곳에 와 있었다. 이 참봉 여종의 남편 이가는 총을 지니고 함께 해당 마을로 들어가 성명을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의 집에서 소 2마리를 빼앗아서 피고가 살고 있는 함안군 산익리(山益里) 이가(李哥)의 재실(齋室)로 끌고 왔다. 소 1마리는 백정을 불러 도살하게 하였는데, 절반은 나눠 먹고 절반은 50냥으로 값을 정하여 백정에게 내 줬으며, 1마리는 피고의 아버지에게 줬다. 그래서 팔려고 끌고 가다가 김낙현(金洛鉉)에게 빼앗겼는데, 김낙현 또한 유국환(柳國煥)에게 빼앗겼다. 그리고 2월 11일 저녁에는 패거리 10명이 진주 오곡리(烏谷里)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돈 20냥을 빼앗았는데 4냥은 피고가 얻어서 썼다. 또 13일 저녁에는 함안군 가매곡(加每谷)으로 가서【359나】성을 알지 못하는 과부집에서 돈 20냥 및 옷가지 등의 물건을 빼앗아 돈 5냥은 피고에게 내줬기에 다 써버렸다.{銷用}

피고 정경운(鄭景雲)의 경우, 음력 올해 1월 19일에 조양구(趙良九)가 “짐을 져주면 품삯을 넉넉히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창원군 구시곡(九是谷) 앞으로 따라갔는데 날이 이미 저물었다. 어떤 사람 8, 9명이 먼저 이미 모여 있었는데, 조양구가 피고에게 말하기를,

“너는 잠시 여기에 있어라.”

라고 하였다. 그들 중 이름을 알지 못하는 박가(朴哥)는 총을 지니고, 심가음쇠와 함안 산익리(山益里) 이가(李哥)의 재실에 사는 윤가(尹哥) 아이는 칼을 지니고, 조양구는 지팡이 칼[杖劒]을 지니고,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李哥)는 총을 지니고, 신경구(申敬九)는 양철(洋銕)로 가짜로 만든{假作} 칼을 지니고 구시곡리로 들어가 소 2마리와 옷가지 1보따리[褓]를 빼앗아 왔다. 피고에게 옷 보따리를 짊어지도록 했다. 그래서 짊어지고 산익리 이가의 재실(齋室)로 따라가서 소 1마리는 재실지기[齋直] 윤가(尹哥)에게 맡겨두고, 1마리는 백정을 불러 도살하여, 절반은 나눠 먹고 절반은 50냥으로 값을 정하여【359다】백정에게 내 줬다. 그리고 돈 4냥을 피고에게 주며 말하기를,

“소고기 값 50냥을 찾아서 받아낸 뒤에 몇 냥 정도 더 주겠다. ……”

라고 하였다. 피고와 신경구는 영산군(靈山郡) 송곡리(松谷里)로 돌아가서 피고는 조양구의 집에 계속 머물렀다. 그러다가 2월 14일에 조양구와 서로 약속한 대로 함안군(咸安郡) 문암리(文巖里)로 가니, 조양구가 돈 23냥을 그 집에 전해주게끔 내 주었다. 그래서 가지고 와서 전해줬고, 조양구는 다음날 돌아왔기에 함께 그 집에 묵었다가 함께 붙잡혔다.

피고 박수준(朴守俊)의 경우, 음력 올해 1월 20일에 앞서 피고의 집에 머물러 묵었던 영산에 사는 조가(趙哥)가 어떤 사람 1인과 함께 와서 말하기를,

“네가 나를 따라가서 짐을 지고 오면 마땅히 품삯을 넉넉히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겁이 났지만{懷㤼} 피하기 어려웠기에 창원군(昌原郡) 구시곡 앞으로 따라갔더니, 이사월, 마야지, 이병보, 이름을 알지 못하는 박가와 심가음쇠, 윤야개 및 이 참봉의 하인(下人)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와 성명을 알지 못하는 1인이 먼저 그곳에 와 있었다. 이 참봉의 하인 이가는 총을 지니고【359라】피고 및 조가와 성명을 알지 못하는 2명은 칼을 지니고서 구시곡리의 어떤 사람의 집 두 곳으로 들어가 소 2마리를 빼앗고 함안군 산익리 이가(李哥)의 재실로 갔다. 조가가 피고에게 말하기를,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였기에 피고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 2일이 지나 윤야개가,

“지난밤에 끌고 온 소 중 1마리를 도살했다.”

라고 말하면서 갖고 있는 고기를 약간 전해주었기 때문에 받아먹었다. 그리고 2월 어느 날에 조가(趙哥) 등 9명이 또 함께 가자고 요청하였다. 그래서 정말로 함께 함안군 가매곡(加每谷)의 성을 알지 못하는 과부 집으로 가서 돈 20여 냥 및 옷가지, 포목(布木) 등의 물건을 빼앗았으며, 돈 5냥과 삼베[麻布] 30자[尺]를 피고에게 내주었기 때문에 받아썼다.

이러한 일은 피고들의 진술과 총순의 자세한 조사[査覈]에 말미암아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정원길(鄭元吉), 최성대(崔性大), 조양구(趙良九), 신경구(申敬九), 박경만(朴敬萬), 최응운(崔應云), 윤야개(尹野介), 박수준(朴守俊)은 강도죄에 해당되고 정경운(鄭景雲)은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법규유편(法規類編)』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360가】`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야威嚇或殺傷야財物을劫取者首從을不分고皆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

피고들은 이 선고에 대하여 3일 내에 상소(上訴)할 기간을 얻는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18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현학표(玄學杓) 입회(立會) 선고(宣告)

창원항 재판소 서기(昌原港裁判所書記) 김직환(金稷煥)


◯ 도적놈 진술 성책[賊漢供招成冊]【360나】

광무(光武) 9년(1905) 4월 일 도적놈 진술 성책[光武九年四月 日賊漢供招成冊]【360다】

○ 도적놈 정원길(鄭元吉), 나이 28세

심문: 너는 어디 살며, 생업으로 삼아 하는 일은 무엇이냐?

진술: 저는 본래 영천군(永川郡) 태생으로,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끝내 형제도 거의 없어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산하여 속세로 돌아와서 달리 생업으로 하는 일 없이 다른 지방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심문: 너는 승려가 되어 예불(禮佛)은 드리지 않고 속세로 돌아와서는{退俗}, 농민과 장사하는 사람들을 강압하여 패거리를 지어 도적질을 하면서, 총을 메고 칼을 지니고서 시골 마을[村閭]에 불을 지르며 남의 재물을 약탈[搶奪]하였다. 어디서 사람 목숨을 해쳤으며 어디에 무기[器械]를 숨겨뒀는지, 패거리는 얼마쯤 되고 성명은 누구누구인지 하나도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진술을 바쳐라.

진술: 저는 승려가 되고서 칠원군(漆原郡)의 장춘사(長春寺)에 머물렀습니다. 그랬다가 임인년(1902) 1월 어느 날에【360라】대구군(大邱郡) 풍각(風角)의 대산사(大山寺)에 갔는데, 밀양군(密陽郡) 수완(水完) 주점(酒店)에 사는 화적 강윤이(姜允伊)가 패거리 11명을 데리고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해당 패거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조총(鳥銃) 5자루와 환도(環刀) 2자루를 돌아가면서 메거나 지니고서 밀양군 당도(堂道)의 박 찰방(朴察訪) 집으로 가서 돈 500냥을 빼앗아 나눠 썼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오야(五野) 지역의 박 영장(朴營將) 집으로 가서 돈 600냥을 빼앗았고, 기쾌동(其快洞)의 민(閔) 부잣집에서 돈 300냥 대신에 지폐[紙票]를 빼앗아 나눠 썼습니다. 그리고 창원군(昌原郡) 신리(新里) 등지로 가서 머무르다가 해당 동네의 군인들과 한바탕 싸웠는데, 저희들이 져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패거리 중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가(申哥)가 붙잡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감정을 품고 같은 해 10월 어느 날에 패거리가 신리에 불을 질러 수십 호(戶)를 완전히 태워버리고 각자 흩어져 갔습니다. 그랬다가 계묘년(1903) 7월 어느 날에 다시 모여 창녕군(昌寧郡) 조(曺) 부잣집으로 가서는, 무덤을 파내겠다고 위협하고 돈 1,000냥을 빼앗아【361가】나눠 쓰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듣기를,

“우두머리{魁首} 강윤이(姜允伊)가 대구(大邱) 병정(兵丁)에게 붙잡혔다.”

라고 하기에, 11월 어느 날에 저는 속세로 돌아와 창원 본포리(本浦里)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패거리를 모아 제가 우두머리가 돼서, 갑진년(1904) 2월 20일 이후에 같은 패거리 중 영산(靈山)에 사는 신경삼(申敬三)과 김효림(金曉林), 대구에 사는 황순칠(黃順七), 밀양 오방동(五坊洞)에 사는 최일준(崔一俊) 및 저까지 총 5명이 자인(慈仁)의 읍내시장[邑場]에 갔습니다. 경주(慶州) 도적의 우두머리로 스스로 `서 주사(徐主事)'라고 하는 자의 패거리[派]인 사는 곳과 성명을 알지 못하는 놈 17명이 때마침 와서 우연히 만났는데 듣기를,

“일본인 2인이 재물{財貨}을 많이 지니고 바야흐로 대구로 간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조총 3자루와 환도 5자루를 지니고 다음날 한밤중에 경산군(慶山郡) 탱주정(撑柱亭)에 뒤쫓아 도착하였는데, 해당 일본인 2인이 정말로 주막[店幕]에 묵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 안으로 불쑥 들어가 더러는 칼을 빼들고 쳤으며, 더러는 총을 들고 때려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정말로 재물이나 보물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361나】해당 일본인들의 서양총[洋銃] 2자루를 빼앗아 서 주사 패거리가 지니고 그대로 자인 오곡(吳谷)의 최(崔) 부잣집으로 가서 노잣돈{路需} 200냥을 요청하여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저의 패거리 5명은 청도군(淸道郡) 등지로 내려왔다가, 7월 26일에 저와 신경삼, 김효림, 황순칠, 최일준의 총 5명과 울산(蔚山)에 사는 김수동(金守童), 김해(金海)에 사는 김운서(金云西), 밀양에 사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박가(朴哥)와 대구에 사는 한일중(韓一重), 김영발(金永發), 이덕개(李德介), 그리고 영산 수실리(守實里)에 사는 전쌍동(全雙童), 고영순(高永順),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李哥)와 성주(星州)에 사는 서영순(徐永順), 현풍(玄風)에 사는 박만갑(朴萬甲) 등 총 16명이 함안군(咸安郡) 백사리(白沙里) 앞에 모였습니다. 저와 신경삼은 각자 환도를 지니고 조총 6자루는 패거리들이 나눠 지니고는, 창녕군 가무창(加武倉)에 사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노가(盧哥) 집으로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밤에는 위의 창녕군 우월진(又月津)에 도착해 정박하고 소금을 사러오는 배[貿塩船]에서【361다】돈 400냥을 빼앗았으며, 그대로 위의 창녕군 잠미동(岑美洞)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성가(成哥) 집으로 가서 돈 150냥을 빼앗아 총 돈 850냥을 나눠 썼는데, 진남대(鎭南隊) 병정 20명이 창녕, 영산 등지에 주둔하였기에 저희들은 흩어져 갔습니다. 그랬다가 10월 22일에는 밀양군의 시장에서 저의 패거리 16명에 거주지와 성명을 알지 못하는 세 놈이 와서 총 19명이 조총 4자루와 환도 5자루를 나눠 지니고 오후에 청도군 갈미곡(葛美谷)의 김(金) 부잣집으로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았습니다. 다음날 청도의 효성장(曉星場)에 갔는데 듣기를,

“일본인 1명이 물건{物貨}을 많이 지니고 바야흐로 대구로 간다. ……”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밤을 틈타 뒤쫓아서 팔조령(八助嶺) 아래에 도착하니, 해당 일본인이 주막에 묵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패거리가 불쑥 들어가 칼을 빼들고 마구 때리자,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육혈포(六穴砲) 1자루와 당목(唐木), 양사(洋紗) 등의 물건 1짐[負]을 빼앗아 나눠 쓰고 각자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랬다가【361라】12월 25일 저물녘에 패거리 16명이 모여 칠원군(漆原郡) 밀포진(密浦津)에 도착해서는 사공인 이름을 알지 못하는 박가(朴哥)에게 으레{依例} 묻기를,

“근래에 병정, 순검(巡檢) 및 포군(砲軍)이 혹시 지나가지 않았는가?”

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오늘 오후에 일본인 2인이 각각 서양총을 지니고 한국인 1인과 함께 배를 타고 오리 사냥하러 내려갔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인의 총을 빼앗으려고 가는 속도를 계산해보니{度其行} 저녁이면 마땅히 신천진(新川津)에 도착할 것이었기에, 저희들은 창원 장수동(長水洞)의 김덕중(金德仲) 집으로 질러가서 돈 470냥을 약탈[搶奪]했습니다. 이후 곧바로 신천진으로 달려가서 일본인의 거취(去就)를 탐문(探問)해보니 주막[店幕]의 여인이 말하기를,

“아까{俄者} 일본인 2명과 한국인 1명이 신리(新里)를 향해 갔습니다. ……”

라고 하기에 신목리(新目里) 앞 주점(酒店)으로 뒤쫓아서 도착했습니다. 혹시 해당 일본인들이 이 주점에 머물러 묵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같은 패거리 중 신경삼은 곁방[挾房] 문을 열어보고, 저는 안채[正寢] 방문을 열어보니, 일본인【362가】2인과 한국인 1명이 함께 방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일본인 2인이 급히 일어나 총을 잡았기에 저는 몸을 날려 방으로 들어가 총과 총알{銃丸}을 빼앗으려고 일본인 2인과 총을 잡고 서로 싸웠습니다. 그러자 패거리가 칼을 빼들고 먼저 일본인 1인을 치니, 일본인 1인과 한국인 1명은 그 사이를 틈타 도망치고 일본인 1인은 칼에 찔려 쓰러졌으며, 저 또한 패거리가 잘못 휘두른 칼에 찔려 오른쪽 어깨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해당 일본인의 총 2자루 및 총알{彈丸}을 빼앗았고, 다음날 새벽에는 영산 도옹진(道瓮津)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주점에 도착하여 서양총[洋銃] 1자루와 조총 2자루를 주막 주인 몰래 해당 주점 뒤쪽 처마 위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패거리는 설을 쇠려고 흩어져 갔으며, 저는 오른쪽 팔에 부상을 입었기에 그대로 영산 수실리(水實里)의 김오봉(金五鳳) 집으로 가서 치료했습니다.

올해 2월 2일에는 패거리 15명과 수실리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362나】김가(金哥), 함안(咸安)의 박경만(朴敬萬) 등 총 17명이 제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왔는데, 저는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17명이 저녁에 영산 도천리(都川里)의 신 참봉(申參奉) 집으로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4일 저녁에는 창녕 읍내의 하 곤양(河昆陽) 집으로 가서 돈 200냥, 안경 2건(件), 은가락지[銀指環] 8쌍, 은수저[銀匙箸] 2건, 은차보시기[銀茶甫兒] 1개를 빼앗았으며, 정 우후(鄭虞候)의 집에서 돈 250냥을 빼앗고, 임 진사(林進士) 집에서 돈 300냥, 은가락지 2쌍, 호박 풍잠(琥珀風簮) 2개, 호박 선초(琥珀扇綃) 1개를 빼앗아 제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은수저[銀匙箸] 2건과 은차보시기 1개는 패거리 중 박경만에게 내줬고, 안경 2건은 신경삼에게 내주었으며, 가져온 빼앗은 돈 950냥은 각자 나눠 쓰고, 항목에 있는{在條} 물건들은 제가 맡아두고서 패거리들은 흩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사는 도적 우두머리인【362다】서봉서(徐奉西)에게서 호용총(胡用銃) 2자루 및 총알을 사오려고 2월 5일에 패거리 중 신경삼과 황순칠이 엽전(葉錢) 500냥을 지표(紙票)로 바꾸어{換買} 밀양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6일에 진남(鎭南) 병정(兵丁)에게 붙잡혀서 창녕군에 수감되었다가 11일 밤에 도망쳤고, 영산 수실리 김오봉 집으로 돌아왔다가 14일에 또다시 붙잡혔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 도적놈 최성대(崔性大), 나이 47세

심문: 너는 현재 어느 곳에 사느냐? 도적 패거리를 불러 모아서{嘯聚} 네가 우두머리{魁首}가 되어 동생과 함께 간 것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의 진술에 분명하다. 따라서 패거리가 누구인지와 어느 곳에서 사람을 해치고 재물을 약탈했는지를 하나도 꾸며대지{粧撰} 말고 낱낱이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라.【362라】

진술: 저는 의령군(宜寧郡)에서 태어나 자랐다가 잠시 웅천군(熊川郡) 주동(周洞)에 살았고, 무자년(1888) 쯤에 행상(行商)을 생업으로 삼았다가 밑천을 다 써버리고 같은 해 9월의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 어느 날에 함안군(咸安郡) 사거리(四巨里)로 옮겨갔습니다{轉到}. 그런데 삼가군(三嘉郡) 무곡(茂谷)에 사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박가(朴哥)가 평소에 저와 얼굴을 알고 있어서, 서로 만나서 함께 의령 두현(頭峴) 아래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함안 방항(方項)에 사는 박돌임(朴乭任), 야금리(野今里)에 사는 이병보(李病甫), 검암(儉巖)에 사는 김복개(金卜介), 위의 함안군에 사는 유국환(柳國煥) 부자 및 그 5촌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유가(柳哥),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 첨지(申僉知) 및 창원(昌原) 이풍(李風)의 아들, 의령 외이항(外二項)에 사는 강 범포수(姜凡砲手), 이름을 알지 못하는 벽진(碧珎) 이가(李哥)와 회의곡(會儀谷)에 사는 전선오(田善五), 또 창원(昌原) 상곡(上谷)에 사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 첨지(申僉知) 및 그 동생 등 총 13명이 먼저 그 곳에 있다가 제게 말하기를,

“너는 우리 패거리에 들어와라.”

라고 하였습니다. 꾀를 써서 피할{謀避} 수가 없었기에, 저와 같이 간 박가 등 총 15명이【363가】조총(鳥銃) 3자루와 환도(環刀) 3자루를 지니고 삼가 모우동(毛羽洞)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황(黃) 부잣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눠 쓰고 각자 흩어져 갔습니다. 그랬다가 10월 23일에 다시 의령 시장[場市]에서 모여, 밤을 틈타 위 의령군 운무곡(雲武谷)의 이 진사(李進士) 집으로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눠 썼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함안 봉산현(峰山峴) 아래에서 지나가는 장사꾼[場軍] 15명을 꽁꽁 묶어 때리고 돈 300냥과 무명[白木] 10필(疋)을 빼앗아 나눠 썼습니다.

기축년(1889) 1월 15일 밤에는 함안 장민리(長民里)의 이 우후(李虞候) 집으로 불쑥 들어가서 돈 150냥과 갓[笠子] 3닢[立], 육혈포(六穴砲) 1자루와 환도 1자루를 빼앗아, 돈은 나눠 쓰고 육혈포는 유국환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2월 18일에 함안 선왕동(先王洞)의 안찬일(安贊一) 집으로 가서 돈 30냥과 소 2마리[隻]를 빼앗아 끌고 왔는데, 안찬일이 돈 100냥을 갖고 와서【363나】간청하기에, 소 한 마리는 내줬고, 소 한 마리는 제가 혼자 팔아 쓰자 패거리가 해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으로 돌아왔다가,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패거리 9명과 함께 의령 정실리(正實里)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李哥) 집으로 가서 돈 500냥을 빼앗아 나눠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빼앗아 나누어 손에 들어와 있는 돈이 600여 냥이 되었기에 다시 행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을미년(1895)에 창원 사기정(沙己丁)으로 옮겨가 살면서 돈 300여 냥을 노름{賭技}으로 잃어버렸고, 9월 어느 날에 양산(梁山)으로 가서 도적 우두머리 정 선달(鄭先達)의 패거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사는 곳을 알지 못하는 박 월암(朴 月巖), 의령에 사는 박종실(朴宗實), 양산에 사는 김낙견(金洛見) 및 저랑 총 5명이 조총 1자루와 환도 2자루를 지니고 양산 화진리(花眞里)의 조(趙) 부잣집으로 가서 돈 450냥을 빼앗아 나눠 썼습니다. 또 웅천읍(熊川邑) 북쪽의 김윤중(金允仲) 집으로 가서 돈 600냥을 빼앗아 나눠 썼으며,【363다】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패거리와 더불어 창원 마현(馬峴)으로 가니, 어떤 2인이 돈을 짊어지고 지나가기에 쫓아가서 빼앗았습니다. 그러자 패거리 중 박 월암이 말하기를,

“이 돈의 주인 이도순(李道順)은 바로 행상인데, 현재 고성(固城) 배둔장(培屯場)에 살면서 나랑 얼굴을 알고 있다. 따라서 만약 죽여서 입을 막지{滅口} 않는다면, 우리들이 의탁할{容身} 곳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짐꾼 1명은 돈 5냥을 줘서 놔주고 돈의 주인 이도순은 묶어 뒀는데, 박 월암이 칼로 옆구리를 찔렀기에 저는 몽둥이를 들어 배를 때리자 그 자리에서 곧바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고개 아래에 매장[埋瘞]하고 저희들은 그대로 함안 사거리(四巨里)로 가서 위의 돈 200냥을 나눠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의 말이 많은 것이 두려워 거제(巨濟) 연사동(蓮絲洞)으로 옮겨가 살면서 또다시 장사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임인년(1902) 쯤에 진해(鎭海) 삽곡(鍤谷)으로 옮겨가 살았는데, 그 틈에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身病闖發}. 작년 7월에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지 못하여 동생 최응운(崔應云)과 함께【363라】의령 운무곡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李哥) 집으로 가서 소 1마리를 훔쳐 왔습니다. 그리하여 김해 설창장(雪倉場)에서 값으로 110냥을 받고 팔아 쓰고서는 집에서 병을 치료했습니다. 그랬다가 올해 2월에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도적 패거리를 쫓아 체포하려고 마항(馬港)의 순검(巡檢)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정탐(偵探)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정말로 두렵고 겁이 나서 웅천(熊川)으로 옮겨가 살다가, 올해 2월 22일에 순검에게 붙잡혔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 도적놈 조양구(趙良九), 나이 31세

심문: 너는 패거리를 지어 도적질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登時} 붙잡혔다. 패거리는 얼마나 되고, 사용한 무기[器械]는 어떤 물건이며, 어디서 사람을 해치고 재물을 약탈했느냐?

진술: 저는 본래 함안군(咸安郡) 태생으로, 작년 11월 어느 날에 영산(靈山) 송곡(松谷)으로 옮겨가 살았는데, 가난했던{貧寒} 탓으로 참빗[眞梳]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달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364가】이름이 유국환(柳國煥)이라는 놈이 성명을 알지 못하는 세 놈과 더불어 제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이미 가난하고 천하니, 나를 따라 함께 가면 잘 살 수 있는 대책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니, 제가 어리석은 탓에 정말로 패거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유국환이 함께 온 세 놈과 함안군 다만리(多萬里)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李哥), 위 함안군 동계산리(銅界山里)의 이병보(李病甫), 이사월(李四月), 마야지(馬也之), 오곡(烏谷)에 사는 박응오(朴應五) 및 저랑 총 9명이 창원(昌原) 상곡리(上谷里)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박가(朴哥) 집으로 가서 옷가지[衣服]를 빼앗아, 패거리 중에서 더러는 옷가지를 가져갔고, 남아있던 옷가지는 팔아서 나눠 썼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저녁에 이병보, 이사월, 마야지, 함안 동계산에 사는 이미돌이(李味乭伊), 하검(下儉)에 사는 심가음쇠(沈加音釗), 문암(文巖)에 사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박가(朴哥) 아이, 삼가(三嘉)에 사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박가(朴哥), 영산 송곡에 사는 신경구(申敬九) 및 저랑 총【364나】8명이 창원 중리원(中里員)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4인의 주점(酒店)으로 가서 행인의 돈 119냥을 빼앗아 나눠 썼습니다. 그런데 우두머리{魁首}인 유국환이 함안의 별순교(別巡校)로 들어갔으므로 저희들은 각자 흩어져 갔습니다.

그랬다가 올해 1월 19일 저녁에 저의 패거리 5명과 함안 산익(山益)에 사는 윤야개(尹野介), 문암에 사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박가 아이, 영산에 사는 신경구, 정경운(鄭景雲) 등 총 9명이 창원 구시곡(九是谷)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소 2마리를 빼앗았습니다. 1마리는 팔려고 함안 산익리 이가(李哥)네 재실(齋室)의 윤야개 부자(父子)로 하여금 끌고 가게 했다가 함안군 해치(蟹峙)에 사는 김낙현(金洛鉉)에게 빼앗겼고, 1마리는 함안 다만리(多萬里) 뒷산 골짜기 안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 갖바치{皮漢} 수경(守敬)을 불러와서 도살[屠宰]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소고기를 절반은 나눠 먹고, 절반은 50냥으로 값을 쳐서{折價} 도살한 놈에게 내 주었는데 일단 아직 값을 찾아오지는{推價} 않았습니다.【364다】그리고 2월 11일에 저의 패거리 8명과 함안군 산익리에 사는 아이 윤개이(尹介伊), 오곡에 사는 박응오, 영산에 사는 정경운 등 총 11명이 진주(晋州) 오곡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손가(孫哥) 집으로 가서 옷가지를 빼앗아 나누고, 2월 20일에 함안군 응암(鷹巖)에서 서로 만나기로 단단히 약속하고는 각자 흩어져 갔습니다. 그랬다가 2월 13일에 유국환을 제가 마침 우연히 만나서 그가 지닌 지팡이 칼[杖劒] 1자루를 얻어 왔고, 정경운과 더불어 16일에 저희 집에 묵었다가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사용한 무기는 짧은 조총(鳥銃) 2자루, 식칼[食刀] 2자루, 지팡이 칼[杖劒] 1자루였고, 사람을 해치고 재물을 약탈한 것은 애초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 도적놈 신경구(申敬九), 나이 45세

심문: 너는 거주하는 곳이 어디냐? 도적 패거리를 불러 모아 남의 재물을 약탈[搶奪]하였으니,【364라】패거리는 누구며, 어디서 사람을 해쳤느냐?

진술: 저는 본래 밀양(密陽)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작년 7월 어느 날에 영산(靈山) 송곡(松谷)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8월 초에 소금을 짊어지고 삼가장(三嘉場)에 가서 팔고 돌아오는 길에 의령(宜寧) 정암진(鼎巖津)에 도착하였는데, 사는 곳을 모르는 최성대(崔性大)가 동생 최응운(崔應云)과 더불어 마침 해당 나루[津頭]에 있었습니다. 최성대가,

“짐을 져주면 품삯을 넉넉하게 주겠다.{厚貰}”

라는 말로 저를 유인하기에, 정말로 함안군(咸安郡) 해치(蟹峙)로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함안군 야금(野金)에 사는 유국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유가(柳哥), 다만리(多萬里)에 사는 이 참봉(李參奉) 계집종의 남편[婢夫]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李哥), 동계산리(銅界山里)에 사는 이병보(李病甫),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李哥), 이사월(李四月), 마야지(馬也之), 검암리(儉巖里)에 사는 심가음쇠(沈加音釗), 조양구(趙良九)가 먼저 고개 위에 와 앉아있었습니다. 최성대 및 그 동생과 저랑 총 11명이 총과 칼을 나눠서 지니고 해질 무렵【365가】고개 위에 있으면서 함안군 군치(軍峙) 시장의 무명 장수[白木商]를 몹시 기다렸으나 밤새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저녁에 의령 여실리(汝實里)로 갔습니다. 심가음쇠와 이 참봉 계집종의 남편은 각자 조총(鳥銃)을 지니고, 최성대, 이사월, 마야지, 유국환은 각자 칼을 지니고서 해당 마을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남가(南哥) 집으로 불쑥 들어가 돈 110냥을 빼앗아서 나눠 썼습니다. 그리고 29일 밤에는 다시 모여서 함안군 구두곡(久頭谷)의 과부 조(趙)씨 집에 가서 돈 50냥을 빼앗아 나눠 썼고, 12월 20일 저녁에 산익리(山益里) 이가(李哥)의 재실(齋室)에 서로 모여서 하루 머물러 묵고서, 다음날 창원 마현(馬峴)으로 가서 행인의 돈 70냥을 빼앗아 나눠 썼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9일에 패거리가 다시 모였는데, 유국환 및 유가(柳哥)는 오지 않았으며, 산익에 사는 윤야개(尹野介), 문암(文巖)에 사는 박수준(朴守俊) 등 총 10명이 창원 구시곡(九是谷)으로 가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장가(張哥)의 집에서 소 1마리,【365나】이름을 알지 못하는 박가(朴哥)의 집에서 소 1마리를 빼앗았습니다. 소 1마리는 팔려고 산익의 재실지기[齋室直伊]인 윤야개 부자에게 끌고 가게 했다가 해치(蟹峙)에 사는 김낙현(金洛鉉)에게 빼앗겼고, 소 1마리는 최성대와 조양구가 갖바치{皮奴}로 하여금 함안 다만리(多萬里)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서 도살(屠殺)하게 하여, 절반은 나눠 먹고 절반은 50냥으로 값을 정하여 갖바치에게 내 줬는데, 값으로 매긴 돈은 아직 찾아와{推來} 나눠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들이 갑작스럽게 홍역을 앓고 있었기에{橫疹} 집에 있으면서 밖에 나오지 않다가 이번 달 16일에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비록 매질을 당하다가{杖下} 죽는다고 해도 애당초 사람을 해친 적은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 도적놈 박경만(朴敬萬), 나이 46세

심문: 도적 우두머리 정원길(鄭元吉)이 진술한 내용에, 너와 더불어 함께 도적질을 했다고 한다. 패거리는 얼마이며 어디서 사람을 해치고 재물을 약탈했는지에 대해 낱낱이{這這} 아뢰어라.{納告}【365다】

진술: 저는 밀양군(密陽郡)에서 살다가 3년 전에 함안군으로 옮겨가 살면서 닭장사{鷄商}를 생업으로 삼았는데, 계묘년(1903) 1월에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도적 패거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함안(咸安)에 사는 유국환(柳國煥)과 어디 사는지 모르는 최성대(崔性大), 최응운(崔應云), 사천(泗川)에 사는 김복개(金卜介), 이우선(李又先), 의령(宜寧)에 사는 김상용(金尙用) 및 저랑 총 7명이 같은 달 24일에 의령군 하금치(荷金峙)로 가서 신반(新反) 장꾼[場軍]의 돈을 약탈[搶奪]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 들어간 탓에 돈의 액수는 모르고, 단지 돈 5냥만 얻어 썼습니다. 그리고 2월 초에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패거리와 더불어 의령 운무곡(雲武谷)의 과부 정(鄭)씨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눠 썼고, 이후 최성대 형제는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유국환 등과 더불어 갑진년(1904) 3월에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함안군 구두곡(久頭谷)의 조국형(趙國亨) 집으로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는데 유국환이 혼자 썼습니다.【365라】그리고 4월 그믐에 관곡(冠谷)의 안국견(安國見) 집에서 돈 25냥을 빼앗아 나눠 썼고, 6월 어느 날에 저는 다리를 다쳐 문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월 어느 날에 또 도적질을 하려고 했는데 우두머리인 유국환이 함안의 순교(巡校)로 들어가 참여하였기에{入參} 저는 도적 우두머리 정원길의 패거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2월 초에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패거리와 더불어 각각 총과 칼을 지니고 창녕읍(昌寧邑) 하 곤양(河昆陽) 집으로 가서 돈 200냥과 안경, 은가락지[銀指環], 은수저[銀匙箸] , 은차보시기[銀茶甫兒] 등의 물건을 빼앗았고, 정가(鄭哥) 집에서 돈 200여 냥을 빼앗았으며, 성(成) 부잣집에서 돈 300냥, 은가락지, 호박 풍잠(琥珀風簮), 호박 선초(琥珀扇綃) 등의 물건을 빼앗았습니다. 그리하여 은수저 2건(件)과 은차보시기 1개(介)를 제게 내주었기에, 진주(晉州)에 사는 강 주사(姜主事)에게 값으로 100냥을 받고 팔아 썼습니다. 그런데 도적 우두머리 정원길이 제가 다리에 병이 있다고 하여 쫓아냈기에 집으로 돌아가는【366가】길에 우연히 전날 함께 다녔던 도적 우두머리 유국환을 만났는데, 위의 유가(柳哥)가 제게 함안의 포군(砲軍)으로 들어오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래서 유가와 더불어 정원길을 정탐(偵探)하여 체포해 붙잡았습니다. 그 전에 조금씩 약탈[搶奪]한 것을 하나하나 아뢸 수는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 도적놈 동몽(童蒙) 최응운(崔應云), 나이 30세

심문: 너는 형 최성대(崔性大)와 더불어 패거리를 지어 도적질을 했다. 어디서 사람을 해치고 재물을 약탈[搶奪]했는지 숨김없이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저는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다가{雇傭} 작년 1월 29일에 저의 형 최성대와 더불어 처음 도적 패거리에 들어가 함안(咸安)에 사는 유국환(柳國煥) 부자, 의령(宜寧)에 사는 강 범포수(姜凡砲手), 함안에 사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창원(昌原) 이풍(李風) 부자(父子), 야금(野金)에 사는 이병보(李病甫), 이름을 알지 못하는 유가(柳哥) 형제, 같은 마을에 사는 별명이 `삼계몽둥이질[三溪夢登伊侄]'인 이가(李哥),【366나】방목리(坊木里)에 사는 박경만(朴敬萬), 나부치(羅夫峙),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장가(張哥) 형제, 이사월(李四月), 마야지(馬也之), 창원(昌原) 상곡(上谷)에 사는 신거랑이(申巨浪伊) 형제 등 총 17명이 각각 총과 칼을 지니고 의령군 외항리(外項里)의 이청보(李淸甫) 집으로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눠 썼습니다.

2월 26일에는 함안 마릉(馬陵)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김가(金哥) 집에 가서 돈 380냥과 옷가지[衣服], 놋그릇[鍮器] 등의 물건을 빼앗아 나눠 썼으며, 4월 10일에 패거리를 모아 함안 군치(軍峙)에 사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구가(具哥) 집으로 가서 주인을 꽁꽁 묶고 돈 700냥을 빼앗아 나눠 썼습니다. 그리고 8월 5일에 저와 패거리 중 강 범포수, 창원 이풍 부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 형제 등 총 6명이 함안 이목곡(梨木谷)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홍가(洪哥) 집으로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눠 쓰고 각자 흩어져 갔습니다.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366다】저는 저의 형 최성대와 더불어 의령 운무곡(雲武谷)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李哥) 집으로 가서 소 1마리를 훔쳐 와서 김해(金海)의 설창(雪倉) 시장에서 값으로 110냥을 받고 팔아서 형제가 써버렸습니다.{消用} 그 뒤 저의 형은 병으로 누웠고, 저는 품팔이를 하다가{賣傭} 올해 2월 9일에 저의 형과 더불어 웅천(熊川)으로 옮겨갔는데, 2월 22일에 순검(巡檢)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이 밖에는 달리 더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 도적놈 동몽(童蒙) 윤야개(尹野介), 나이 19세

심문: 너는 거주하는 곳이 어디냐? 무슨 일인들 못해서 이처럼 동몽으로서도적 패거리에 불쑥 들어가 남의 재물을 약탈[搶奪]했느냐? 지금까지의 정황[情節]을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라.【366라】

진술: 저는 본래 함안군(咸安郡) 태생으로, 현재 위 함안군 산익리(山益里)의 이가(李哥) 재실(齋室)에서 지내는데, 부모님은 모두 나이가 들었고 집안 형편{家勢}은 가난하여{貧寒}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작년 11월 그믐쯤에 영산(靈山)에 사는 조양구(趙良九)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가(申哥) 등 3명이 제가 사는 재실로 두 차례 와서 묵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얼굴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20일 저녁에 위의 세 놈이 제게 와서 말하기를,

“나를 따라 가자.”

라고 하기에, 저는 창원(昌原) 구시곡(九是谷)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함안 다만리(多萬里) 이 참봉(李參奉)의 계집종 남편[婢夫]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李哥)는 총을 지녔고, 하검암(下儉巖)에 사는 심가음쇠(沈加音釗), 문암(文巖)에 사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박가(朴哥) 아이, 오곡(烏谷)에 사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박가(朴哥), 동계산(銅界山)에 사는 이병보(李病甫), 이사월(李四月), 마야지(馬也之)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총 9명이 함께 구시곡 마을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의 집에 가서 소 2마리를 빼앗아 재실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소 1마리는【367가】갖바치{皮漢}로 하여금 잡게{宰殺} 하여, 절반은 나눠 먹고 절반은 50냥으로 값을 정하여 갖바치에게 내 줬으며, 소 1마리는 저의 아버지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팔려고 끌고 가다가 함안읍에 사는 유국환(柳國煥)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2월 11일 저녁에 패거리 10명이 진주(晉州) 오곡(烏谷)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돈 20냥을 빼앗아 모두 나눴는데{下記}, 돈 4냥은 제게 내주었기에 써버렸습니다. 13일 저녁에는 함안 가매곡(加每谷)의 과부 집으로 가서 돈 20냥 및 옷가지[衣服]를 빼앗아 팔았는데, 돈 5냥은 제게 내줬기에 써버렸습니다.{消用} 그리고 그들은 흩어져 갔으며, 저는 19일에 함안 산익리의 이백사(李白沙) 집에서 머슴으로 들어갔다가{雇傭} 다음날 순검(巡檢)에게 붙잡혔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더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 도적놈 정경운(鄭景雲), 나이 30세【367나】

심문: 너는 영산(靈山)에 사는 조양구(趙良九)와 더불어 패거리를 지어 도적질을 했다, 지금까지의 정황[情節]을 숨김없이 바르게 아뢰어라.

진술: 저는 영산군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가난한{貧寒} 탓으로 작년 8월 어느 날에 함안(咸安) 동산리(東山里)로 옮겨가 살면서 술장사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자연히 빚을 지게 되어 생계를 유지할{聊生} 대책이 없어져서, 음력 12월 28일에 고향으로 돌아갈 즈음 영산 송곡(松谷)에 도착했습니다. 해당 마을에 사는 조양구는 이전에 얼굴을 알고 있었는데, 마침 서로 우연히 만나서 조양구가 제게 말하기를,

“올해도 거의 다 갔는데, 너는 장차 어디로 갈 것이냐?”

라고 하니, 제가 대답하기를,

“가난이 뼈에 사무쳐서 바야흐로 고향에 돌아가려고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조양구가 말하기를,

“네가 비록 고향에 돌아가더라도 입에 풀칠할{糊口} 대책이 없으니, 너의 형편[情景]을 돌아보면 진실로 가엾고 애처롭다.【367다】내 집에 머물러 묵으면서 설을 쇠면 분명히 빚돈[債錢]을 얻어주어 장사[商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에 감격하여 그 집에 머무르다가 올해 1월 19일에 동산리에 있는 저희 집 움막을 팔려고 동산에 갔는데, 조양구 역시 왔습니다. 그 다음날 조양구가 저에게 와서 말하기를,

“마산포(馬山浦)로 내려갈 때 짐을 지면 넉넉한 품삯{厚貰}를 받을 일이 있으니, 네가 나를 따라가는 것이 어떠냐?”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미천한 탓으로 그 말을 믿고 창원(昌原) 구시곡(九是谷) 앞으로 따라갔는데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어떤 사람 8, 9명이 모여 있었는데, 조가(趙哥)가 제게 말하기를,

“너는 잠시 여기에 있어라.”

라고 하고 그들은 구시곡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소 2마리를 끌고 왔으며, 옷 보따리 하나를 가져와서 제게 짊어지도록 하고 함께 함안 산익리(山益里) 이가(李哥)의 재실(齋室)로 갔습니다. 소 1마리는 재실지기[齋直] 윤가(尹哥)에게 맡겨두고, 1마리는 갖바치{皮漢}를 불러와서 잡아 죽여{屠殺},【367라】절반은 나눠 먹고 절반은 50냥으로 값을 정하여 잡아 죽인 놈에게 내 줬습니다. 그리고 돈 4냥을 짐꾼 품삯이라고 하며 제게 내주면서 말하기를,

“소 값 50냥을 받아내면 마땅히 몇 냥 정도를 더 주겠다. ……”

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밤 동네에 들어갈 때 함안 문암(文巖)에 사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박가(朴哥)는 총을 지니고, 검암(儉巖)에 사는 심가음쇠(沈加音釗)는 칼을 지니고, 재실에 사는 윤가(尹哥) 아이는 칼을 지니고, 조양구는 칼[釖]을 지니고, 다만리(多萬里)에 사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李哥)는 총을 메고, 송곡(松谷)의 신경구(申敬九)는 양철(洋鐵)로 만든 가짜 칼[假釖]을 손에 지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보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날 저는 신경구와 더불어 송곡으로 돌아갔는데, 저는 연달아 조양구의 집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달 14일에 조양구와 서로 약속한 대로 문암리(文巖里)로 가니, 조양구가 돈 23냥을 제게 내주면서 말하기를,

“어떤 곳에서 찾을 것이 있는데 지금 비로소 찾았다. 가져가서 우리 집에 전해 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와서 그 집에 전해줬고,【368가】그 다음날 조양구가 돌아왔으므로 함께 그 집에 묵었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이밖에는 비록 매질을 당하다가{杖下} 죽는다고 해도 달리 더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 도적놈 동몽(童蒙) 박수준(朴守俊), 나이 22세

심문: 너는 젊은이인데 어째서 아무 일도 안하고 있느냐? 그래서 도적 패거리에 불쑥 들어가 남의 재물을 약탈[搶奪]했느냐? 지금까지의 정황[情節]을 낱낱이{這這} 바르게 아뢰어라.

진술: 저는 집이 함안군(咸安郡) 문암리(文巖里)에 있는데 산하곡(山下谷) 뒤편에 세 집이 이웃해 있습니다. 올해 1월 초에 스스로 “영산(靈山)에 사는 조가(趙哥)이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저희 집에 와서 말하기를,

“나는 이슬 맞고 다니는{行露} 사람인데, 너희 집이 궁핍하고 초라하지만{窮憵} 특별히 와서 묵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려웠으나 묵는 것을 허락했는데, 그 뒤에 또 한 차례 와서 묵었습니다. 그런데 1월 20일에【368나】위의 조가 및 처음 보는 사람 1명이 제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들이 너희 집에 왔다 갔다 했으니, 너희 집이 억울한 말을 듣기 쉽다. 어차피{於此於彼} 네가 나를 따라가서 짐을 지고 오면 넉넉히 품삯{雇貰}을 주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듣고 따르지 않았지만, 그들이 해치려 하였기에 두렵고 겁이 나서{畏㤼} 창원군(昌原郡) 구시곡(九是谷) 앞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함안 동계산(銅界山)에 사는 이사월(李四月), 마야지(馬也之), 이병보(李病甫), 오곡(烏谷)에 사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박가(朴哥), 하검암(下儉巖)에 사는 심가음쇠(沈加音釗), 산익리(山益里)에 사는 윤야개(尹野介), 다만리(多萬里)에 사는 이 참봉(李參奉)의 하인(下人)인 이가(李哥), 사는 곳과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 1명이 먼저 그곳에 있었습니다. 다만리 이 참봉의 하인 이가는 총을 메고 저와 함께 온 조가 및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 2명은 칼을 지니고서, 구시곡 마을의 어떤 사람의 집 두 곳으로 들어가 소 2마리를 함안 산익리의 재실(齋室)로 끌고 왔습니다. 조가가 제게 말하기를,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기에 저는 즉시【368다】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다음날 윤야개가 소고기를 조금 가져와서 저희 집에 전해 주기에 제가 물으니 대답하기를,

“지난밤에 끌고 온 소 2마리 중 1마리는 내다 팔려고 묶어두었고{繫置}, 1마리는 잡아 죽여 절반은 나눠먹었으며, 절반은 50냥으로 값을 정하여 잡아 죽인 놈{屠漢}에게 내주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 2월에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조가(趙哥) 등 9명이 또 제게 함께 가자고 권하였는데, 어리석은 탓에 정말로 함께 함안 가매곡(加每谷)의 성을 알지 못하는 과부 집으로 가서 돈 20여 냥 및 옷가지[衣服], 베[布木]를 빼앗았습니다. 돈 5냥과 삼베[麻布] 30자[尺]를 제게 내주기에 받아왔는데, 그들이 돈과 베를 얼마씩 나누었는지는 정말로 알지 못합니다. 이번 달 20일에 집에 있다가 순검(巡檢)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비록 매질을 당하다가{杖下} 죽는다고 해도 이밖에는 달리 더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본 창원항 경무서 총순[本港警務署總巡] 박준효(朴準孝),【368라】 박인원(朴仁遠)


● 도적놈 홍서기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69가】

제23호 질품서(質稟書)

대구 진위대(大邱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홍서기(洪瑞琪), 전경구(全景九), 오석근(吳碩根), 최금석(崔今石)과 청송군(靑松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변달수(卞達秀), 경주 진위대(慶州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양봉학(梁奉鶴) 등을 모두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서 엄하게 조사하여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위의 놈들이 도적질한 정황[情節]에 대해 각각 진술에서 남김없이 자복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길가에서 주먹이나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ᄒᆞ야威嚇或殺傷ᄒᆞ야財物를劫取ᄒᆞᆫ者난首從을不分고皆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그러나 사건이 인명 사안[命案]에 관계되어 관찰부(觀察府)에서 함부로 결정할{擅裁} 수 없으므로, 해당 진술서[供案]를 이에 첨부하여 질품합니다.【369나】사조(査照)하여 결정해 주어 집행하게 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23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이용익(李容翊)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4월 17일 대구 진위대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최금석, 홍서기, 전경구, 오석근과 경주 진위대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양봉학, 청송군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변달수 등의 진술내용 진술서[光武九年四月十七日大邱鎭衛隊押來賊漢崔今石洪瑞琪全景九吳碩根慶州鎭衛隊押來賊漢梁奉鶴靑松郡押來賊漢卞達秀等招辭供案]【369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17일【370가】

대구 진위대(大邱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최금석(崔今石) 나이 42세, 홍서기(洪瑞琪) 나이 38세, 전경구(全景九) 나이 44세, 오석근(吳碩根) 나이 34세, 경주 진위대(慶州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양봉학(梁奉鶴) 나이 26세, 청송군(靑松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변달수(卞達秀) 나이 56세.

아룁니다.{白等}

“너희들은 주둔부대[出駐] 병정(兵丁)과 군(郡)의 순교(巡校)가 뒤쫓아 탐문하는{跟探} 길에 도대체 어떤 정황과 자취를 저질렀다가 `도적으로 체포되었습니다.'라고 이미 진술을 바쳤단 말이냐? 해당 병정과 군의 순교가 대동하고 압송해 왔기에 지금 바야흐로 진술을 받고 있다. 대개 너희들은 평소에 어찌하여 처신에 있어 할 일은 하지 않고서 심보[腸肚]를 달리 먹고{變換} 도적 패거리에 가담{投入}하여 더러 벌건 대낮에는 패거리를 모아 행인을 약탈하고 깊은 밤에는 담장을 넘거나 벽을 뚫고서 돈과 재물을 훔쳐냈느냐? 도적질을 하는데 틀림없이 주먹, 다리, 몽둥이로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단서가 없지 않을 것이다. 도대체 같은 패거리가 누구인지와 장물이 어느 정도인지, 위 항의 심문한 여러 항목에 대해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370나】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라.”

라고 심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최금석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진주(晉州) 사람으로, 품팔이꾼[雇軍]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음력 작년 1월 16일에 대구(大邱) 하빈현(河濱峴)에 갔다가 우연히 도적놈으로 성명을 알지 못하는 영천(永川) 사람 10명을 만나서 그대로 가담한{入首} 뒤, 조총(鳥銃) 3자루와 환도(環刀) 1자루를 지니고 대구 묘동(妙洞)의 박 생원(朴生員) 집으로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누고 각자 흩어졌습니다. 2월에 같은 패거리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 15명을 우연히 만나 칠곡(漆谷) 왕방리(旺方里)의 김(金) 부잣집으로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눴고, 3월 16일에는 같은 패거리 15명과 더불어 선산(善山)의 구미(九味) 시장으로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눴으며, 또 해당 시장의 상주[喪制] 박(朴)씨 집에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4월 20일에 또 선산 야성(野城)의 윤 참봉(尹參奉)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고 구미 시장으로 가서 나눴는데, 그 무렵 병정(兵丁)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370다】양봉학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영일(迎日) 사람으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흥해(興海)의 청곡사(淸谷寺)에서 지냈습니다{寓居}. 그런데 음력 작년 11월 6일 밤에 도적놈 정학강(鄭學江), 정도야지(鄭道也之), 이름을 알지 못하는 박가(朴哥) 등 14명이 저의 절에 도착하여 패거리에 들어오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정학강의 부하로 들어간 뒤 조총(鳥銃) 2자루를 지니고 경주(慶州) 세목동(世木洞)의 장공집(張公集) 집으로 가서 돈 50냥을 빼앗아 나눴으며, 같은 달 20일에 또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영일 지내(池內)의 정(鄭) 부잣집에 가서 돈 200냥과 무명[白木] 1필(疋)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25일 같은 패거리 14명과 더불어 영일로 가는 길에 저는 앞서서 가다가, 행색이 수상하여 병정(兵丁)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서기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문경(聞慶) 사람으로, 음력 작년 3월 17일에 안동(安東)의 내성(乃城)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도적놈 김 용궁(金龍宮) 등 25명을 만났습니다. 그대로 가담한 뒤 환도(環刀)【370라】1자루를 지니고 충청도(忠淸道) 충주(忠州) 신당리(新塘里)의 정 참봉(鄭參奉) 집으로 가서 삼베[麻布] 30필(疋), 백통전[白錢] 5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4월 22일에 순흥(順興)의 안질 시장에서 같은 패거리인 김 용궁 등 27명을 우연히 만나 조총(鳥銃) 1자루를 지니고 해당 동네의 이 진사(李進士) 집으로 가서 돈 700냥을 빼앗아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에는 문경 창리(倉里)에 가서 같은 패거리인 김 용궁 등 25명을 우연히 만나 상주(尙州) 산양면(山陽面)의 김 대정(金大靜) 댁으로 가서 돈 250냥을 빼앗아 나눴으며, 10월 10일에는 또 김 용궁 등 3명과 더불어 상주 율암(栗巖)의 김 생원(金生員) 집으로 가서 누런 벼[黃租] 15말[斗]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11월 23일에 또 문경 덜무산(덜無山)의 정 참봉(鄭參奉) 집으로 가서 돈 40냥과 곶감[乾柿] 3접[貼]을 빼앗아 나눴고, 12월 27일에는 그대로 같은 패거리 3명과 더불어 상주 새 시장 안에 있는{新市內} 김 생원(金生員) 집으로 가서 흰쌀[白米] 15되[升]를 빼앗아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21일에 이웃 동네 주막의 사람이 병정(兵丁)에게 가리켜주며 부추겨서{指囑} 결국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371가】전경구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풍기(豐基) 사람으로, 주막[店幕]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계묘년(1903) 7월 20일에 충청도(忠淸道) 청풍(淸風) 등지에 갔다가 도적놈 윤복만(尹卜萬), 한재봉(韓在鳳), 신석만(申石萬) 등 12명을 우연히 만나 곧바로 가담한 뒤, 환도(環刀) 1자루를 지니고 연풍(延豐) 송동(松洞)의 이 참봉(李參奉) 집으로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22일에 문경(聞慶) 벌내동(伐乃洞)의 이 감찰(李監察) 집에 가서 돈 150냥을 빼앗아 나누고 흩어져 갔으며, 8월 20일에는 그대로 같은 패거리 12명과 더불어 충주(忠州) 수가동(藪加洞)의 이 명천(李明川) 댁으로 가서 돈 15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22일에 충주 지내(池內)의 곽 함창(郭咸昌) 집으로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눴고, 11월 20일에는 예천(醴泉)의 오천(烏川) 시장에 갔다가 같은 패거리 윤복만 등 14명을 우연히 만나 해당 예천군 안질의 이(李) 부잣집에 가서 돈 28냥과 무명[白木] 5필(疋)을 빼앗았으며, 해당 동네의 권 생원(權生員) 집에서 돈 70냥, 명주(明紬) 1필, 무명 5필을 빼앗아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이후 저는 선산(善山) 읍내(邑內)로 옮겨가 살면서【371나】장사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진년(1904) 7월 7일에 선산 읍내의 시장에 갔다가 같은 패거리 중 이묵보(李墨甫) 1명을 우연히 만났으며, 밀양(密陽)의 수산(水山) 시장에 갔다가 또 같은 패거리 윤복만 등 17명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리하여 조총(鳥銃) 5자루와 환도 3자루를 지니고 해당 밀양군 표충사(表忠寺)로 가서 돈 350냥을 빼앗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해당 밀양군의 포군(砲軍)이 뒤쫓아 도착해서 모두 각자 도망쳤습니다. 같은 해 10월 그믐날에 윤복만 등 8명을 우연히 만나 선산(善山) 해평점(海坪店)의 설란(雪蘭) 집으로 가서 돈 50냥과 무명 7필을 빼앗았습니다. 또 해당 선산군 연향동(延香洞)의 홍 생원(洪生員) 집으로 가서 돈 150냥을 빼앗아서, 총 돈 200냥과 무명 7필을 가져와서 나눴는데, 그 즈음 동네 사람들이 선동하기에 돈과 무명을 동네 사람들에게 던져주고 각자 도망쳤습니다. 같은 해 11월쯤에 풍기 읍내로 돌아와 살면서 마음을 고쳐먹고 분수를 지켜 장사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15일에 선산 읍내 사람이 진술에 끌어들여서 병정(兵丁)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371다】오석근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용궁(龍宮) 사람으로, 농사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계묘년(1903) 3월 19일에 풍기(豐基)의 임백현(林白峴)에 갔다가 도적놈 윤복만(尹卜萬), 유백동(柳百東) 등 12명을 우연히 만나 그대로 패거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 조총(鳥銃) 5자루와 환도(環刀) 1자루를 지니고 충주(忠州)의 최 진천(崔鎭川) 집으로 가서 돈 300냥과 삼베[麻布] 35필(疋)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달 29일에는 또 같은 패거리의 윤복만 등 9명과 더불어 함창(咸昌) 난당리(亂塘里)의 정 생원(鄭生員) 집으로 가서 돈 150냥과 무명[白木] 1필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4월 9일에는 같은 패거리의 윤복만 등 14명과 더불어 순흥(順興) 안질의 김 진사(金進士) 집으로 가서 돈 35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 안동(安東)의 병정(兵丁)이 뒤쫓아 도착했기 때문에 돈은 정말로 미처 나누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에 용궁 시장에서 윤복만 등 9명을 우연히 만나 해당 용궁군 성지곡(聖池谷)의 전대동(全大同) 집으로 가서 돈 280냥과 무명 2필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해 12월 8일에는 윤복만 등 9명을 우연히 만나 상주(尙州) 산양(山陽)【371라】삼거리[三街里]의 김대정(金大正) 집으로 가서 돈 100냥, 은가락지[銀環] 1건(件)을 빼앗아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갑진년(1904) 2월 20일에는 안동 내성(乃城)에 갔다가 윤복만 등 17명을 우연히 만나 내성 앞 하가동(何可洞)의 김 참봉(金參奉) 집으로 가서 돈 450냥을 빼앗아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이후 저는 진보(眞寶) 지역으로 옮겨가 살면서 농사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17일에 예천(醴泉) 시장에 가서 머물러 있을 때 예전의 도적 패거리였던 전경구(全景九)가 병정(兵丁)에게 붙잡혔는데, 전경구가 진술에 끌어들여 정말로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변달수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경주(慶州) 사람으로, 농사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음력 작년 9월쯤에 도적놈인 서울에 사는 윤 감역(尹監役) 등 24명이 저희 집에 와서 머무르면서 식사를 한 뒤 밥값[食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의 음식 값을 받아내려고 따라가서 청송(靑松)의 불현(佛峴) 시장에 도착하였다가 위협을 견디지 못하고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총(鳥銃) 3자루와 환도(環刀) 2자루를 지니고 청송【372가】화목(和睦) 시장 안동네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또 경주 미치(尾峙)의 손 남산(孫南山) 집에서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눴으며, 또한 영천(永川) 입암(立巖)의 권안득(權安得) 집에서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누고 각자 흩어졌습니다. 이후 저는 혼자 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왔고, 같은 해 12월 28일에 청송의 포군(砲軍)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사면 대상자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72다】

보고서(報告書) 제50호

현재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올해 3월 16일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23호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이번 달 13일에 황제께서 조칙에 이르기를,

『오늘은 다른 날과 달리 짐의 마음이 기쁘니 마땅히 은혜를 베푸는 조치가 있어야겠다. 법부(法部)와 육군 법원(陸軍法院)으로 하여금 살펴보고 참작하게 하여, 육범(六犯)에 속하건 속하지 않건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로 석방할만한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만한 자는 감등하여 널리 경축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照會)하니 조량(照亮)하여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삼가 조칙(詔勅)의 내용을 따라서 귀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에 속하건 속하지 않건 나이 70세 이상, 15세【372라】이하의 범인[人犯]을 낱낱이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부리나케{火速}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제주목 재판소의 죄수 중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의 범인[人犯]은 현재 수감 중인 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책을 작성해 올릴 수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31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홍종우(洪鍾宇)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강간 미수 죄인 김정홍의 처리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73가】

보고서(報告書) 제51호

올해 1월 19일에 작성하여 발송한 제3호 지령(指令)이 3월 29일에 도착하여 받들어보니 내용에,

“작년의 귀 질품서(質稟書) 제42호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강간 미수 죄인인 김정홍(金丁弘)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편(犯奸編)」 <범간조(犯奸條)>의 `강제로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强奸未成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보니 귀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의 평의가 타당하기에, 해당 범인 김정홍을 원래 검토한 율문대로 처리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다시 작성해 올리는 것이 옳다.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김정홍을 태 100대, 징역 종신으로 집행한 뒤 형명부를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3월 31일【373나】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홍종우(洪鍾宇)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3월달 형사사건 기결 명단[光武九年三月朔刑事已決案]【373다】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광무(光武) 9년(1905) 3월달 형사사건 기결 명단[光武九年三月朔刑事已決案]【374가】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명(刑名), 선고·징역 시작[宣告始役]

·김정홍(金丁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强姦未成者], 징역 종신, 3월 25일 선고·3월 26일 징역 시작

이상 1명


● 문천군 황삼손 옥사의 정범 박자근놈의 처리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74다】

질품서(質稟書) 제2호

문천군(文川郡) 귀산사(歸山社) 수한리(水閑里)의 사망한 남자 황삼손(黃三孫)에 대한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함께 싸서 올려 보냅니다. 이 옥사의 경우, 황삼손, 박자근놈(朴自近老+未), 지명률(池明律) 세 아이 모두 땔나무를 하는 애들{樵竪}이었습니다. 황삼손의 경우, 산에 들어가는 길에 박자근놈과 지명률 두 아이가 매부(妹夫) 박봉식(朴鳳植)의 산에서 기르는 소나무를 베는{斫取} 광경을 마주쳐 보자{摚見} 돌려보내고, 땔나무하는 것을 금지시키기 위해 이미 지명률의 나뭇짐{薪負}을 부수고 또 박자근놈의 짐수레{擔車}를 부쉈습니다. 그러자 박자근놈이 말하기를,

“이 땔나무는 너하고 나 모두 가질 수 없다.”

라고 하고 낫을 이리저리 휘두르다가{散擲},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황삼손이 갑자기 낫에 부딪혀 엎어졌습니다. 지명률은 박봉식에게 긴급히 알렸고, 박자근놈은 황삼손을 업고 박봉식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로 사망했습니다. 단지 검안으로만 살펴보면, 사타구니{腎岸}에 찔린 흔적의 경우 길이는 8치[寸] 3푼[分]이고 깊이는 2치이며, 피로 사면[四畔]이 덮여 있으니 이와 같은 급소{要害之處}에 이렇게 깊고 심한 상처를 입으면【374라】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것을 어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애당초 찔린 것은 핵심 증인[緊證]인 지명률의 진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범(元犯) 또한 마디마디{節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輸款}.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칼에 찔렸다.[被刺]'라는 것과 정범(正犯)이 박자근놈이라는 것은 다시 따질 것이 없습니다.

애달프게도 이 사망자는 숙모에게 양자로 갔으니 부모[怙恃]를 일찍 여읜 것이 한탄스러우며, 누이동생 집에 얹혀살았으니{僑居} 살아가는데 의지할 데가 없었음에 탄식이 나옵니다. 건장한 몸으로{健軀} 산에 들어갔다가 재앙[厄會]을 만나 낫의 날에 부딪혀 끝내 원통하게도 사망했으니, 그 정황은 슬픕니다. 아! 저 정범 박자근놈의 경우, 다른 사람의 산소에서 몰래 땔나무를 하는 것은 이미 그지없이 이치에 어긋나는데, 이미 붙잡혔으니 마땅히 스스로를 돌이켜봐야{自反}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거친 분노{麁憤}가 세차게치솟고{阧激} 난폭함{暴戾}을 더하여, 땔나무를 흩뜨리려고 하자 낫을 마구 휘두르다가 사람 목숨을 살해했으니, 진실로 흉악하고 사납기{兇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무릇 평의[議讞]는 정황{情}과 법률{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법을 장차 시행하려면 정황 또한 마땅히 살펴야 합니다. 이 범인과 이 낫의 경우 그 의도를 자세히 살펴보면{細究} 진실로 땔나무에 있지【375가】사람에 있지는 않으니, 사람이 낫에 죽은 것입니다. 이는 이른바 이목(耳目)이 미치지 못하고 생각이 도달하지 못하여 애당초 사람을 해칠 의도가 없었는데 우연히 사람을 죽이게 된 변고인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정황을 고려하는{原情} 논의가 없다면 그만이겠지만, 진실로 정황을 고려하는 논의가 있다면 더러 참작할 만합니다.

그리고 사망 원인을 확정하고{執因} 정범을 정하는 것이 이처럼 명확[明的]하여 두 차례의 검험(檢驗)이 꼭 들어맞으므로{符合}, 옥사의 정황은 여기에 이르러 다시 의혹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체는 유족[屍親]에게 내 주어 매장하게 하였고, 관련 증인[干證] 이하 여러 사람들은 모두 아울러 석방하라는 뜻으로 해당 문천군에 지령 지시[指飭]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범인 박자근놈의 경우,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幷絞]'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375나】

광무(光武) 9년(1905) 4월 13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咸鏡南道裁判所判事署理) 함흥 군수(咸興郡守) 이교영(李喬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수감 죄수의 교형 집행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75다】

보고서(報告書) 제9호

이번 달 23일에 도착한 본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7호를 받들었는데 내용에,

“귀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단단히 수감한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안건에 대해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았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左開]의 범인[人犯]들을 집행한 뒤 경위[形止]를 긴급 보고하라는{馳報}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26일에 해당 범인들을 집행하였고, 성명(姓名)을 아래에 적어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26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유찬(劉燦)【375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아래[左開]【376가】

김봉학(金奉學), 김순식(金順植), 박대은(朴大殷), 이석진(李錫辰), 박인이(朴仁伊), 정보근(鄭甫根), 염봉순(廉奉順), 김응석(金應錫), 탁지흥(卓知興), 김선욱(金善旭), 전기석(田基石), 유순서(劉順瑞), 심태섭(沈泰燮)

이상 13명


● 수감 죄수의 교형 집행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76다】

제23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13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귀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 관할 단단히 수감한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안건에 대해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았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左開]의 범인[人犯]들을 집행한 뒤 경위[形止]를 긴급 보고하라는{馳報}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범인인 살인 사건[殺獄]의 정범(正犯) 김보여(金甫汝)와 절도(窃盜) 죄인 송학선(宋學先)을 아울러 즉시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25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호(李根澔)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도적놈 김경술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77가】

제24호 질품서(質稟書)

대구 진위대(大邱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경술(金景述), 김달근(金達根), 이용수(李用守), 남재봉(南在奉), 권재선(權在先) 등을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서 엄하게 조사하여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도적들이 저지른 짓의 정황[情節]에 대해 각각의 진술에서 남김없이 자복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길가에서 주먹이나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ᄒᆞ야威嚇或殺傷ᄒᆞ야財物을劫取ᄒᆞᆫ者난首從을不分고皆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할 만합니다. 그러나 사건이 인명 사안[命案]에 관계되어 함부로 결정하기{擅裁} 어려우므로, 해당 진술서[供案]를 이에 첨부하여 질품합니다.【377나】사조(査照)하여 결정해 주어 집행하게 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25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이용익(李容翊)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4월 8일 대구 진위대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경술, 김달근, 이용수, 남재봉, 권재선 등에게 진술 받은 진술 내용의 진술서[光武九年四月八日大邱鎭衛隊押來賊漢金景述金達根李用守南在奉權在先等取招招辭供案]【377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8일【378가】

대구 진위대(大邱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경술(金景述) 나이 50세, 김달근(金達根) 나이 28세, 이용수(李用守) 나이 38세, 남재봉(南在奉) 나이 41세, 권재선(權在先) 나이 29세.

각각 아룁니다.{白等}

“너희들의 경우, 이번 주둔부대[出駐] 병정(兵丁)이 뒤쫓아 탐문하는{跟探} 길에 도대체 어떤 정황과 자취를 저질렀다가 `도적으로 체포되었다.'라고 이미 진술을 바쳤단 말이냐? 해당 병정이 대동하고 압송해 왔기에 지금 바야흐로 진술을 받고 있다. 대개 너희들은 평소에 어찌하여 처신에 있어 할 일은 하지 않고서 심보[腸肚]를 달리 먹고{變換} 도적 패거리에 가담{投入}하여 더러 벌건 대낮에는 패거리를 모아 행인을 약탈하고 깊은 밤에는 담장을 넘거나 벽을 뚫고서 돈과 재물을 훔쳐냈느냐? 저지른 자취에는 틀림없이 주먹, 다리, 몽둥이로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단서가 없지 않을 것이다. 도대체 같은 패거리가 누구인지와 장물이 어느 정도인지, 위 항의 심문한 여러 항목에 대해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라.”

라고 심문[推問]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김경술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청도(淸道) 사람으로, 봇짐 장사[褓商]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음력 작년 12월 2일에 비안(比安) 안계(安溪) 시장에 갔다가 도적놈 김명경(金明景) 등 3인을 우연히 만나 즉시 가담{入首}하였습니다. 이후 조총(鳥銃) 1자루와 환도(環刀) 1자루를 지니고 해당 시장 동네의 박응칠(朴應七) 집으로 가서 돈 200냥, 무명[白木]【378나】2필(疋)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달 11일에 또 3명과 더불어 상주(尙州) 낙동(洛東) 후평(後坪)의 김성칠(金成七) 집으로 가서 돈 100냥, 명주(明紬) 1필(疋)을 빼앗아 나누고 각자 흩어졌습니다. 올해 2월 22일에는 김산(金山) 김천(金泉) 시장에 갔다가 같은 패거리 1명을 우연히 만나 해당 시장으로 들어가서는, 어떤 사람의 가게[廛房]에서 명주 1필, 무명 2필을 훔쳐내서 무명은 선산(善山) 구미(九味) 시장에서 값으로 14냥 5전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다니다가 칠곡(漆谷) 송정(松亭) 주막에 도착하여, 가지고 있던 명주 1필을 사람을 시켜 대구(大邱) 시장으로 보내어 값으로 30냥을 받고 팔았으며, 해당 주막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다가 병정(兵丁)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달근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군위(軍威) 사람으로, 장사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음력 올해 1월 24일에 개령(開寧) 입석(立石) 주막에 갔다가 도적놈 강용운(姜用云) 등 9명을 우연히 만나 위협을 견디지 못하고 가담{入首}하였습니다. 이후 조총(鳥銃) 9자루를 지니고 선산(善山) 후평(後坪)의 최가(崔哥) 집으로 가서 돈 17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고, 같은 날 밤에는 같은 패거리 6명과 더불어 해당 선산군 황사동(黃沙洞)의 이 좌수(李座首) 집으로 가서 돈 3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25일에는 상주(尙州) 율현(栗峴)에 갔다가 같은 패거리 강용운 등 11명을 우연히 만나, 해당 동네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李哥) 집으로 가서 돈 67냥을 빼앗아 나눈 뒤 각자 흩어졌습니다.【378다】

같은 달 26일에 같은 패거리 강용운 등 11명을 우연히 만나, 황간(黃磵) 몰운대(沒雲臺) 근처 널화동의 권 광주(權光州) 댁 재실[齋宮]에 가니, 일본인 7인이 철로(鐵路) 굴[空窟]에 쓰이는 벽돌[壁土]을 구우려고{煮鑄} 소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겁주어 재물을 약탈하려 하자 5인은 도망쳐서 단지 2인만 붙잡아 함께 꽁꽁 묶었습니다. 이후 지폐[紙標] 13장(丈), 주판(籌板) 1개(箇), 시계[時機] 1개, 수첩 1개, 연필[木筆] 1개를 빼앗았는데, 지폐와 주판은 제가 가져왔습니다. 지폐는 이전에 철도회사에서 사용되었는데 지금은 쓰이지 않는 물건이라기에 찢어버렸고, 주판은 도중에 도망쳐 흩어지는 가운데 잃어버렸습니다.

그날 밤에 황간 읍내를 약탈[搶奪]하려고 황간읍에서 10리쯤 떨어진 광평(廣坪) 주막의 철로 굴 앞에 갔다가 같은 패거리 이경화(李景化), 이묵보(李墨甫), 박출이(朴出伊), 김재수(金在守), 오 참봉(吳參奉) 및 이름을 알지 못하는 도적놈 등 17명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쳐 총 28명이 조총(鳥銃) 5자루, 환도(環刀) 1자루, 쇠몽둥이[鐵杖] 2개를 지니고 황간읍에서 겁주어 약탈하는{劫掠} 일을 바야흐로 논의했습니다. 육혈포(六穴砲) 몇 자루를 훔쳐 얻은 뒤에야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으므로, 저와 박출이, 오 참봉, 김재수, 이경화, 이묵보 등 총 6명이 광평동의 일본인이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오 참봉, 박출이, 김재수 3명은 올 때부터 일본인의 옷을 입고 왔기에【378라】일본인이 사는 방 안으로 들어가 자명종 시계[時鐘] 1개[坐]와 일본인의 옷가지인 반백 저고리(斑白赤古里) 1건(件)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이경화, 이묵보 3명은 문 앞에서 망을 보며 기다렸습니다. 해당 집에는 마침 육혈포가 없었는데, 해당 집의 일본 여자가 겁에 질려 도망쳐서 이웃집의 일본인에게 말했고, 그 일본인 2인이 각자 육혈포를 지니고 연속으로 쏘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두 함께 도망쳤습니다. 밤이 지나서 들었더니, `같은 패거리 중 어떤 2명이 일본인에게 붙잡혀서 참형(斬刑)을 당했다.'라고 하였습니다.

2월 2일에 같은 패거리 강용운 등 9명을 우연히 만나, 선산 시술동(時述洞)의 김(金) 부잣집에 가서 돈 130냥, 무명[白木] 4필(疋)을 빼앗아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4일에는 같은 패거리 강용운 등 9명과 더불어 선산 ᄇᆡ지미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최가(崔哥) 집으로 가서 돈 129냥, 명주실[明紬絲] 3근(斤)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달 22일에는 선산 덕곡점(德谷店)에서 같은 패거리인 이용수(李用守), 권재선(權在先), 남재봉(南在奉) 등 9명을 우연히 만나, 해당 읍 앞 역동(驛洞)의 우가(禹哥) 집으로 가서 돈 69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24일에는 또 같은 패거리 11명과 더불어 선산 연흥동(燕興洞)의 윤 진사(尹進士) 집 및【379가】박(朴) 부잣집에 가서 돈 430냥, 무명 3필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25일에 김산(金山) 부동(釜洞)의 박가(朴哥) 집으로 가서 돈 9냥, 삼베[麻布] 3필, 놋쇠 요강[鍮溺江] 1개(介), 무명 반 필을 빼앗은 뒤, 같은 패거리 중 남재봉, 권재선이 해당 집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27일에 같은 패거리 10명과 더불어 선산 황사(黃沙) 후동(後洞)의 김(金) 부잣집에 가서 돈 30냥을 빼앗아 나눈 뒤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패거리인 남재봉이 붙잡혀서 병정(兵丁)들이 대동하고 저희 집으로 압송해 왔기 때문에 저도 끝내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수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선산(善山) 읍내 사람으로, 본 선산군의 포군(砲軍) 직책을 거행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계묘년(1903) 12월 20일에 상주(尙州) 남촌(南村)에 갔다가 도적놈 김일대(金一大) 등 10명을 우연히 만나 즉시 가담{入首}하였습니다. 이후 환도(環刀) 1자루, 조총(鳥銃) 3자루를 지니고 상주 낙동(洛東) 지역 내의 신 주사(申主事) 집으로 가서 `활빈당(活貧黨)'이라고 하며 돈 400냥을 빼앗아 나누고 각자 흩어졌습니다. 갑진년(1904) 3월 20일에는 선산 산태백(山太白) 주막에 갔다가 같은 패거리 5명을 우연히 만나, 해당 선산군 서면(西面)의 최(崔) 부잣집에 가서 돈 5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27일에는【379나】선산 시장에서 같은 패거리 10명을 우연히 만나, 선산 망정(望亭)의 최(崔) 부잣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같은 해 7월 20일에 개령(開寧) 배신내(排新乃) 시장에 갔다가 같은 패거리 10명을 우연히 만나, 해당 개령군 마암리(馬巖里)의 김(金) 부잣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22일에는 선산 개내방천(介乃防川)에 갔다가 같은 패거리인 김일대, 오 참봉(吳參奉) 등 10명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 참봉이 입고 있던 일본인 옷인 검정색 두루마기[周衣], 검정색 적사(的巳), 검정색 모자[아망우]를 제게 주기에, 저 스스로 푸른색 적삼(赤衫)과 검정색 바지[袴衣]를 만들어 아울러 걸쳤습니다. 그 뒤 조총 1자루를 지니고 상주 보통(甫通) 시장 동네의 김(金) 부잣집에 가서 돈 400냥을 빼앗아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2월 22일에 선산읍 덕곡동(德谷洞)에서 같은 패거리인 이묵보(李墨甫), 김일대, 권재선(權在先) 등 10명과 더불어 해당 동네의 우가(禹哥) 집으로 가서 돈 69냥을 빼앗은 것과, 24일에 같은 패거리 11명과 더불어 선산 연흥동(燕興洞)의 윤 진사(尹進士) 집 및 박(朴) 부잣집에 가서 돈 430냥, 무명[白木] 3필(疋)을 빼앗은 사유는 김달근(金達根)이 진술한 바와 하나같이 같습니다. 이후 각자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갔는데,【379다】김달근이 진술에 끌어들여{招引} 끝내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재봉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개령(開寧) 사람으로, 본 개령군 관아의 사내종[官奴]으로 일했습니다. 음력 올해 2월 20일에 해당 개령군 입석(立石) 주막에 갔다가 도적놈 권재선(權在先)과 이름을 알지 못하는 강가(姜哥) 등 10명을 우연히 만나 그대로 가담{入首}하였습니다. 이후 22일에 김산(金山) 부곡(釜谷)의 박(朴) 부잣집으로 가서 삼베[麻布] 3필(疋), 무명[白木] 2필, 돈 7냥을 빼앗은 뒤 해당 사람의 집을 불태우고 흩어졌습니다. 저는 혼자 가서 개령 황사(黃沙) 주막에 도착했다가 병정(兵丁)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권재선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상주(尙州) 사람으로, 장사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음력 작년 1월 20일에 충청도(忠淸道) 청풍(淸風) 대판(大板)에 갔다가 도적놈인 인동(仁同)에 사는 장재술(張在述) 등 8명을 우연히 만나 즉시 가담{入首}하였습니다. 이후 조총(鳥銃) 2자루, 환도(環刀) 2자루를 지니고 청풍 극신동으로 가서 동네에서 무명[白木] 3필(疋), 놋밥그릇[鍮食器] 2건(件)을 빼앗았습니다. 다음날 문경(聞慶) 용상동(龍上洞)의 김 도사(金都事) 집으로 가서 돈 40냥,【379라】곶감[乾柿] 5접[貼]을 빼앗았고, 또 해당 문경군 회기동(會其洞)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李哥) 집으로 가서 돈 120냥을 빼앗아 각자 나눴습니다. 또 해당 문경군 판항리(板項里)의 이가(李哥) 집에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같은 해 7월 어느 날에는 또다시 안동(安東)에 사는 도적 패거리인 유가(柳哥) 등 12명을 우연히 만나, 상주 산양면(山陽面)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고가(高哥) 집으로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또 문경 관창동(官倉洞) 이가(李哥) 집에서 돈 135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해 8월 어느 날에는 그대로 같은 패거리의 유가 등 12명과 더불어 충청도 제천(堤川) 굴탄동(屈灘洞)의 최(崔) 부잣집에 가서 돈 250냥을 빼앗아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에 같은 패거리의 유가 등 10명을 우연히 만나, 상주 양진당(養眞堂) 조씨(趙氏) 댁으로 가서 돈 13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올해 2월 22일에 같은 패거리의 이용수(李用守), 김달근(金達根), 김일대(金一大), 남재봉(南在奉), 김도미(金道味) 및 이름을 알지 못하는 강가(姜哥) 등 11명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중 김일대가 입고 있던 일본인 옷 중에서 적삼(赤衫) 및 붉은 색 털바지[氈袴]를, 김도미가 입고 있던 일본인 옷인 얼룩 저고리[斑赤古里] 1건을 제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것을【380가】받아서 입은 뒤 김산(金山) 부곡(釜谷)의 박가(朴哥) 집으로 가서 해당 집을 불태운 뒤 돈 9냥, 삼베[麻布] 3필, 놋쇠 요강[鍮溺江] 1개(箇), 무명 반 필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27일에 같은 패거리 김달근과 더불어 선산(善山) 덕곡(德谷)으로 가서 머물러 묵었다가, 같은 패거리인 남재봉이 붙잡혀 압송되어 왔기 때문에 저와 김달근도 아울러 병정(兵丁)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도적놈 오금석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80다】

제25호 질품서(質稟書)

대구 진위대(大邱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오금석(吳今石), 오이준(吳伊俊), 백원만(白元萬), 서재원(徐在元), 심석이(沈石伊), 여용이(呂用伊) 등을 모두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서 엄하게 조사하여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도적들이 저지른 정황[情節]에 대해 각각의 진술에서 남김없이 자복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길가에서 주먹이나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ᄒᆞ야威嚇或殺傷ᄒᆞ야財物를劫取ᄒᆞᆫ者난首從을不分고皆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할 만합니다. 그러나 사건이 인명 사안[命案]에 관계되어 관찰부(觀察府)에서 함부로 결정하기{擅裁} 어려우므로, 해당 진술서[供案]를 이에 첨부하여 질품합니다.【380라】사조(査照)하여 결정해 주어 집행하게 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26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이용익(李容翊)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4월 22일 대구 진위대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오금석, 오이준, 서재원, 심석이, 여용이, 백원만 등에게 진술 받은 진술 내용의 진술서[光武九年四月二十二日大邱鎭衛隊押來賊漢吳今石吳伊俊徐在元沈石伊呂用伊白元萬等取招招辭供案]【381가】

광무(光武) 9년(1905) 4월 22일【381다】

대구 진위대(大邱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오금석(吳今石) 나이 18세, 오이준(吳伊俊) 나이 22세, 서재원(徐在元) 나이 25세, 심석이(沈石伊) 나이 19세, 여용이(呂用伊) 나이 22세, 백원만(白元萬) 나이 25세.

각각 아룁니다.{白等}

“너희들의 경우, 이번 주둔부대[出駐] 병정(兵丁)이 뒤쫓아 탐문하는{跟探} 길에 도대체 어떤 정황과 자취를 저질렀다가 `도적으로 체포되었습니다.'라고 이미 진술을 바쳤단 말이냐? 해당 병정이 대동하고 압송해 왔기에 지금 바야흐로 진술을 받고 있다. 대개 너희들은 평소에 어찌하여 처신에 있어 할 일은 하지 않고서 심보[腸肚]를 달리 먹고{變換} 도적 패거리에 가담{投入}하여 더러 벌건 대낮에는 패거리를 모아 행인을 약탈하고 깊은 밤에는 담장을 넘거나 벽을 뚫고서 돈과 재물을 훔쳐냈느냐? 도적질을 하는데 틀림없이 주먹, 다리, 몽둥이로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단서가 없지 않을 것이다. 도대체 같은 패거리가 누구인지와 장물이 어느 정도인지, 위 항의 심문한 여러 항목에 대해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라.”

라고 심문[推問]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오금석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황간(黃磵) 사람으로, 장사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음력 작년 8월 어느 날에 도적놈 박복만(朴卜萬) 등 19명을 우연히 만나, 박복만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入首}. 이후【381라】환도(環刀) 1자루를 지니고 충청도(忠淸道) 내포(內浦)의 김(金) 부잣집에 가서 돈 6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달 27일에는 그대로 같은 패거리 19명과 더불어 충청도 연산(連山) 웅현(熊峴)에 가서, 저와 박복만이 행상(行商) 2인을 칼로 찌른 뒤 당목(唐木) 2필(疋), 흰 모시[白苧] 20필, 인삼(人蔘) 5근(斤), 돈 500냥을 빼앗아 나눈 뒤 흩어져 갔습니다. 같은 해 9월 29일에 같은 패거리 박복만 등 20명을 우연히 만나 전라도(全羅道) 진안(鎭安) 물기곡(勿其谷)에 있는 서 진사(徐進士)의 조상 산소로 갔습니다. 무덤을 파헤쳐 시체를 드러내고 머리 부분을 잘라 명주(明紬)에 싸서는 해당 진안군 정락령(丁落嶺)으로 가서 묻었습니다. 그 뒤 돈 100,000냥을 요구하니{呼} 5,600냥을 가져오기에 각자 나눴습니다. 10월 25일에는 박복만 등 26명과 더불어 조총(鳥銃) 25자루, 환도 5자루를 지니고 충청도 연산 차곡(次谷)에 있는 김막랑(金莫郞)의 조상 산소로 가서 무덤을 파헤친 뒤 머리를 잘라 명주에 싸서는 해당 연산군 웅현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돈 5,0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11월 23일에는 같은 패거리 마 선달(馬先達) 등 25명을 우연히 만나 조총 14자루, 환도 3자루를 지니고 황간 광평(廣坪)의 서국보(徐國甫) 집으로 가서 돈 3,0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12월 11일에는 그대로 25명과 더불어 상주(尙州)의 공성(公城) 시장으로 가서 온 시장의 장사꾼[商賈]들을 약탈했는데,【382가】돈, 재물과 포목(布木) 등 따위는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23일에 마 선달 등 25명을 우연히 만나 조총 15자루, 환도 4자루를 지니고, 황간 오리곡(烏里谷)의 박 감찰(朴監察) 집으로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이후 그대로 황간 몰운대(沒雲臺) 근처에 있는 어떤 사람의 재실[齋宮]에 가니 일본인 2인이 나무를 베고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을 쏘며 곧바로 들어가 일본인들의 옷가지[衣服]인 남자용 검정색 두루마기[周衣] 4건(件)과 여자 옷 3건을 빼앗아 같은 패거리들이 모두 입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27일에는 같은 패거리 마 선달 등 28명과 더불어 상주 율계(栗溪)에 갔다가 또 같은 패거리 오이준(吳伊俊), 심석이(沈石伊), 서재원(徐在元), 여용이(呂用伊), 백원만(白元萬) 등 29명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리하여 총 38명이 조총 15자루, 환도 4자루를 지니고 율계동에 있는 대구 병정 출참소(大邱兵丁出站所) 부근의 주막[店幕] 한 집에 도착해서 즉시 불태웠습니다. 이후 해당 주막 주인의 사위인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 1인이 저희들 중 마 선달과 이전에 얼굴을 알고 있는 탓에, 혹시 발설할까 두려워 같은 패거리 중 이름을 알지 못하는 김가(金哥) 및 서재원이 두 차례 총을 쏘자 그대로 즉시 사망했습니다. 곧바로 해당 동네의 부자인 성여강(成汝綱)【382나】집으로 가서 사랑채 전체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2월 23일에 같은 패거리 서재원, 심석이, 백원만 등 9명을 우연히 만나 김산(金山) 지월(智月)의 여(呂) 부잣집에 가서 돈 280냥, 조총 1자루를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달 25일에는 그대로 9명과 더불어 안의(安義) 소정리(蘇亭里)의 김(金) 부잣집에 가서 돈 30냥, 조총 7자루, 환도 3자루를 빼앗았습니다. 29일에 또 옥천(沃川) 양산(良山) 관곡(冠谷)의 이(李) 부잣집에 가서 백통전[白錢] 3,000냥, 엽전(葉錢) 1,200냥, 탄환총(彈丸銃) 2자루, 조총 2자루, 총알[彈丸] 24개(箇)를 빼앗았습니다. 이후 엽전 200냥은 동네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돈은 각자 나눴습니다. 그 중 탄환총 2자루와 총알 24개는 서재원이 가져가고 조총 10자루와 환도 3자루는 백원만이 가져간 뒤 각자 흩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3월 8일에 같은 패거리 중 여용이, 심석이와 더불어 김산 조곡(鳥谷) 주막에 도착해서 계속 머물러 있다가 병정(兵丁)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이준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개령(開寧) 사람으로, 망건 장사[網巾商]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음력 작년 11월【382다】2일에 선산(善山) 사장(四場) 앞에 갔다가 도적놈 이봉수(李奉守) 등 5명을 우연히 만나 이봉수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入首}. 이후 조총(鳥銃) 2자루, 환도(環刀) 1자루를 지니고 선산 산태백동(山太白洞)의 김(金) 부잣집에 가서 돈 13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달 29일에는 이봉수 등 4명을 우연히 만나, 개령 시술동(時述洞)의 서운서(徐云瑞) 집으로 가서 돈 45냥, 무명[白木] 1필(疋)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12월 초에 또 같은 패거리 4명과 더불어 선산 오리곡(烏里谷)의 박가(朴哥) 집으로 가서 돈 10냥을 빼앗았고, 같은 달 21일에 이봉수 등 6명과 더불어 조총 4자루, 환도 2자루를 지니고 선산 연흥(燕興)의 윤(尹) 부잣집에 가서 돈 160냥을 빼앗아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올해 1월 23일에는 같은 패거리 이봉수, 이묵보(李墨甫), 이경화(李景化), 박출이(朴出伊) 등 17명을 우연히 만나 조총 1자루, 환도 4자루를 지니고 황간(黃磵) 추풍령(秋風嶺)의 철로(鐵路) 굴[空窟]에 갔습니다. 그랬다가 또다시 같은 패거리 마 중군(馬中軍), 김 의성(金義城) 등 11명을 우연히 만나 총 28명이 되었고, 저는 `오 참봉(吳參奉)'이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패거리 중 이봉수가 말하기를,

`며칠 전에 개령 배신내(排新乃) 시장 근처에서 약탈한 일본인의 옷가지[衣服]다.'

라고 하면서 일본 옷인 검정색 두루마기[周衣] 1건(件), 검정색 모자[아망우]【382라】1개(箇)를 제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것을 받아 입고 곧바로 황간읍으로 향해가서 해당 읍내를 약탈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육혈포(六穴砲) 몇 자루를 얻은 뒤에야 들어가 약탈할 수 있을 것 같았으므로, 저와 박출이, 김재수, 이경화, 이묵보 등 4명이 황간 광평동(廣坪洞)에 일본인이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저와 박출이, 김재수는 일본 옷을 입었기에 먼저 일본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육혈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명종 시계[時鍾] 1개[坐]와 일본 옷인 반백 저고리(斑白赤古里) 1건을 빼앗고 나올 즈음에 이웃 동네의 일본인이 총을 쏘며 선동하였기 때문에 끝내 도망쳤습니다. 같은 달 27일에 마 중군, 서재원(徐在元), 오금석(吳今石), 백원만(白元萬), 심석이(沈石伊), 여용이(呂用伊) 등 38명을 우연히 만나 조총 15자루, 환도 4자루를 지니고 상주(尙州) 율계(栗溪)로 가서 병참소(兵站所) 부근의 주막[店幕] 한 집 및 성(成) 부잣집의 사랑(舍廊) 전체를 불태운 것과, 주막 주인의 사위를 총으로 쏴 죽인 사유는 오금석의 진술과 같습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의 사위를 총으로 쏴 죽일 때, 해당 사람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제가 총으로 두 차례 때리고 발로 찬 뒤 서재원 및 이름을 알지 못하는 김가(金哥)가 총을 쏴서 죽였습니다. 2월 2일에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김가 및 박출이 등과 더불어 상주(尙州) 갈가리(葛加里)의 조(趙) 부잣집으로 가서【383가】돈 60냥, 환도 1자루를 빼앗아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3월 10일에 혼자 김산(金山) 김천(金泉) 시장에 갔다가 병정(兵丁)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재원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대구(大邱) 성내(城內) 사람으로, 영동군(永同郡)에 머물러 지내면서{寓居} 금광[金店]에서 품팔이를{雇役}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음력 작년 10월 27일에 도적놈 김 상주(金尙州) 등 6명을 우연히 만나 김 상주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入首}. 이후 조총(鳥銃) 4자루, 식칼[食刀] 1자루를 지니고 상주(尙州) 구두리(狗頭里)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 집으로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11월 12일에는 같은 패거리 마 중군(馬中軍) 등 15명을 우연히 만나 조총 4자루, 환도(環刀) 2자루를 지니고 보은(報恩) 임실동(任實洞)의 김(金) 부잣집에 가서 돈 300냥, 은가락지[銀環] 1건(件)을 빼앗고 흩어져 갔습니다.

올해 1월 27일에 마 중군, 오금석(吳今石), 오이준(吳伊俊), 백원만(白元萬), 심석이(沈石伊), 여용이(呂用伊) 등 38명을 우연히 만나 조총과 환도를 지니고 상주 율계(栗溪)로 가서 병참소(兵站所)의 주막 1집 및 성(成) 부잣집의 사랑(舍廊) 전체를 불태운 것과, 주막 주인의 사위 1인을 총으로 쏴 죽인 사유는 오금석, 오이준 등이 진술한 바와 하나같이 같습니다. 그리고【383나】2월 23일에 같은 패거리 9명과 더불어 김산(金山) 지월(智月)의 여(呂) 부잣집에 가서 돈 280냥, 조총 1자루를 빼앗은 사유와, 25일에 안의(安義) 소정(蘇亭)의 김가(金哥) 집에서 조총 7자루, 환도 3자루, 돈 30냥을 빼앗은 것, 그리고 29일에 옥천(沃川) 양산(良山) 관곡(冠谷)의 이(李) 부잣집에서 탄환총(彈丸銃) 2자루, 총알[彈丸] 24개(箇), 조총 2자루, 백통전[白錢] 3,000냥, 엽전(葉錢) 1,200냥을 빼앗은 사항은 또한 위 항의 오금석이 진술한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3월 9일에 혼자 길을 떠나 영동(永同) 사곡(寺谷)에 도착했다가 병정(兵丁)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석이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청송(靑松) 사람입니다. 음력 작년 9월 25일에 황간(黃磵)에 갔다가 도적놈 마 중군(馬中軍), 김봉학(金奉學) 등 13명을 우연히 만나 김봉학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入首}. 이후 조총(鳥銃) 5자루, 환도(環刀) 2자루를 지니고 황간 오리곡(烏里谷)의 박(朴) 부잣집으로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10월 20일에는 마 중군 등 40명을 우연히 만나 황간 상촌(上村)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 집으로 가서 돈 240냥, 은가락지[銀環] 2건(件), 옥양목 두루마기[玉洋木周衣] 2건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11월 16일에 마 중군 등 19명을 우연히 만나【383다】무주(茂州)의 김(金) 부잣집으로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올해 1월 27일에 마 중군, 오금석(吳今石), 오이준(吳伊俊), 서재원(徐在元), 여용이(呂用伊), 백원만(白元萬) 등 38명을 우연히 만나 상주(尙州) 율계(栗溪)로 가서 병참소(兵站所) 부근의 주막집 및 성(成) 부잣집의 사랑(舍廊)을 불태운 사유와, 주막 주인의 사위 1인을 총으로 쏴 죽인 일은 오금석, 오이준, 서재원이 진술한 바와 하나같이 같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에 같은 패거리인 백원만, 오금석, 서재원 등 9명을 우연히 만나 옥천(沃川) 관곡(冠谷)의 이(李) 부잣집에 가서 서양총[洋銃] 2자루, 총알[彈丸] 24개(箇), 조총 2자루, 엽전(葉錢) 1,200냥, 백통전[白錢] 3,000냥을 빼앗아 나눈 사유는 오금석, 서재원이 진술한 바와 하나같이 같습니다. 그리고 3월 8일에 여용이, 오금석과 더불어 김산(金山) 조곡(鳥谷)에 도착했다가 병정(兵丁)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용이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고령(高靈) 사람입니다. 음력 작년 11월 26일에 도적 패거리인 마 중군(馬中軍), 박대준(朴大俊) 등 70명을 우연히 만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박가(朴哥)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入首}. 이후 조총(鳥銃) 15자루,【383라】환도(環刀) 7자루를 지니고 충청도(忠淸道) 회인군(懷仁郡)의 관아[衙中]로 가서 해당 회인 군수의 백통전[白錢] 5,800냥을 빼앗아 각자 나눴습니다. 12월 12일에는 같은 패거리의 박대준 등 20명을 우연히 만나, 조총 9자루, 환도 4자루를 지니고 상주(尙州) 구두리(狗頭里)의 이(李) 부잣집으로 가서 돈 30냥을 빼앗아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올해 1월 12일에 같은 패거리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李哥) 등 15명을 우연히 만나, 상주 불미곡의 강(姜) 부잣집으로 가서 돈 3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달 23일에 마 중군 등 25명을 우연히 만나 황간(黃磵) 몰운대(沒雲臺) 근처에 있는 어떤 사람의 재실[齋宮]에 가서 일본인 옷가지[衣服]인 검정색 두루마기[周衣] 4건(件)과 일본인 여자 옷 3건을 빼앗은 사유는 오금석(吳今石)이 진술한 바와 하나같이 같습니다. 그리고 27일에 마 중군 등 38명과 더불어 상주 율계(栗溪)로 가서 병참소(兵站所)의 주막집 및 성(成) 부잣집의 사랑(舍廊)을 불태운 것과, 주막 주인의 사위를 총으로 쏴 죽인 사유는 오금석, 오이준(吳伊俊), 서재원(徐在元), 심석이(沈石伊)가 진술한 바와 하나같이 같습니다. 2월 10일에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김가(金哥) 등 24명을 우연히 만나, 조총 4자루, 환도 3자루를 지니고 김산(金山) 봉계(鳳溪)의 조(曺) 부잣집으로 가서 돈 8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3월 8일에【384가】오금석, 심석이를 우연히 만나 김산 조곡(鳥谷)에 도착했다가 병정(兵丁)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원만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대구(大邱) 사람으로, 요즈음은 김산(金山)에 머물렀습니다. 음력 작년 7월 29일에 황간(黃磵) 괘방령(掛榜嶺)에 갔다가 도적놈 임봉준(林鳳俊), 이장갑(李長甲) 2명을 우연히 만나 임봉준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入首}. 이후 환도(環刀) 1자루를 지니고 인동(仁同) 소계동(召溪洞)의 김가(金哥) 집으로 가서 돈 3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9월 15일에는 이장갑, 임봉준 등 4명과 더불어 상주(尙州) 심실동(心實洞)의 최(崔) 부잣집으로 가서 돈 45냥을 빼앗아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올해 1월 23일에 마 중군(馬中軍) 등 25명을 우연히 만나 조총(鳥銃) 15자루, 환도 4자루를 지니고 황간(黃磵) 오리곡(烏里谷)의 박 감찰(朴監察) 집으로 가서 돈 200냥을 빼앗고, 또 황간의 어떤 동네에서 일본인 옷가지[衣服]인 검정색 두루마기[周衣] 등 7건(件)을 빼앗은 사유는 위 항의 오금석(吳今石)이 진술한 바와 하나같이 같습니다. 그리고 2월 23일에 심석이(沈石伊), 오금석, 서재원(徐在元) 등 9명과 더불어 김산(金山) 지월(智月)의 여(呂) 부잣집에 가서 돈 280냥, 조총 1자루를 빼앗은 것과, 25일에 안의(安義) 소정리(蘇亭里)의 김가(金哥) 집에서 돈 30냥, 조총 7자루를 빼앗은 사유, 그리고 29일에【384나】옥천(沃川) 양산(良山) 관곡(冠谷)의 이(李) 부잣집에서 백통전[白錢] 3,000냥, 엽전(葉錢) 1200냥, 총알이 장전된 총[彈丸銃] 2자루, 조총 2자루, 총알[彈丸] 24개(箇)를 빼앗은 사유는 위 항의 오금석, 서재원, 심석이 등이 진술한 바와 하나같이 같습니다. 그리고 1월 27일에 상주 율계(栗溪)의 병참소(兵站所) 부근의 주막집 및 성(成) 부잣집의 사랑(舍廊)을 불태운 것과, 주막 주인의 사위 1인을 총으로 쏴 죽인 사유는 위 항의 오금석, 오이준(吳伊俊), 서재원, 심석이, 여용이(呂用伊) 등이 진술한 바와 하나같이 같습니다. 3월 9일에 혼자 길을 떠나 김산 조곡(鳥谷) 주막에 도착했다가, 여용이, 오금석, 심석이가 진술에 끌어들여{招引} 끝내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수감 죄수 정일만의 교형 집행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84다】

제38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32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귀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단단히 수감한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안건에 대해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았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左開]의 범인[人犯]을 집행한 뒤 경위[形止]를 긴급 보고할{馳報}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정일만(鄭一萬)을 당일 교형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25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건하(李乾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영변군의 김태희 조상 산소를 파헤친 죄인 김신준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85가】

보고서(報告書) 제22호

관할 영변군(寧邊郡)에 사는 김태희(金泰熙)의 소장(訴狀)을 접수해보니 내용에,

“지난 갑자년(甲子年)에 위 영변군 소림면(少林面) 용강리(龍江里)에 있는 김용기(金龍起)의 무덤 근처 5보(步) 크기의 땅을 값으로 100냥을 주어 문서를 작성하여{成文} 사들인 뒤, 제 할아버지 무덤을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식날[寒食日]에 제 아들이 성묘를 하려고 산에 올라갔는데, 김용기의 친척[族人] 김신준(金信俊)이 `해당 무덤의 후손이다.'라고 하면서 여러 친척을 데리고 몽둥이를 휘두르며 가래{鍤}를 메고서 무덤을 파헤치고 해골을 들어 올려서 다른 곳으로 이장[移埋]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영변군에 제음으로 지시하여{題飭} 적간(摘奸)하게 하고 조사 보고를 접수하여 살펴보니, 해당 무덤이 파헤쳐진 것과 김신준이 수범(首犯)인 것은 김태희의 소장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의 김신준을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로 압송하여 심리(審理)하였는데, 진술하기를,

“저의 조상 무덤이 본 영변군 소림 지역에 있는데, 친척 김용기가 값을 받고 산소 자리를 판 것은 정말로 분명[丁寧]합니다. 하지만 김용기는 이미 죽었고【385나】매우 가까이 장사지낸{逼葬} 것은 갈수록 더욱 분하고 억울하였습니다.{憤抑} 그래서 올해 3월 2일에 여러 친척들을 불러 모아서 성묘하기를 기다렸다가 그 자리에서 함부로 파내어{犯掘} 다른 곳으로 이장했습니다. 저지른 짓을 스스로 돌아보면 변명[發明]할 말은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심리해보니, 해당 무덤이 비록 매우 가까운 것에 해당된다고 해도 친척이 이미 팔았고, 장사지낸 것 또한 햇수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被告)가 지금 갑자기 장사지내는 것을 금지함은 소송 기한에 어긋나는 것이며, 또 함부로 무덤을 파헤친 것은 원래 해당 율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김신준의 경우,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릇 무덤을 파내서 관곽을 드러낸 경우[凡發掘墳塚見棺槨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조상을 위한 뜻이 절실하여 자신을 잊고{忘身} 함부로 파낸 것이니, 정황과 자취[情跡]를 참고하면{參究}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처리해서 선고하고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셔서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385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18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386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영변군(寧邊郡), 성명 김신준(金信俊), 나이 2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무덤을 파헤침[掘塚]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4월 1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9년(1915) 4월 1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19년(1915) 4월 16일

·비고[事故] : 무덤에서 매우 가깝다는 이유로 김태희(金泰熙) 할아버지의 무덤을 함부로 파냄




● 용천군 장낙보 옥사의 범인 이수겸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86다】

질품서(質稟書) 제6호

관할 용천군(龍川郡) 외하면(外下面) 남성리(南城里)의 사망자 장낙보(張洛甫) 옥사(獄事)에 대한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차례대로 접수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사망 원인과 정범[因犯]이 서로 어긋나서{相左} 의혹의 단서가 많았습니다{疑難多端}. 따라서 『대전회통(大典會通)』 「검험조(檢驗條)」의 `초검과 복검의 실제 사망 원인에 만약 의혹의 단서가 있다면 삼검·사검을 한다.[初覆檢實因若有疑端則三四檢]'라는 율문대로 삼검관(三檢官)으로 곽산 군수(郭山郡守) 윤영승(尹榮升)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안(文案)을 접수해 살펴보았더니 목을 맨 것이 타살인지 자살인지에 대해 확정[執定]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천 군수(宣川郡守) 여인섭(呂仁燮)을 사검관(四檢官)으로 임명하여 훈령(訓令)을 발송했습니다. 그랬더니 보고한 문안 중에서 확정한 사망 원인과 결정한 죄목{執因定目}은 이전의 문안과 비록 차이가 있긴 했지만, 목을 맨 것은 의혹이 없었습니다. 무더운 달에 시체를 매우 오래도록 내버려둘{停泊} 수 없었기에 해당 시체는 즉시 내다 묻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김상문(金尙文)의 지금까지의 진술이 종잡을 수 없이 바뀌고{變幻} 일정하지 않습니다{無常}. 따라서 매우 중요한 인명 사안[命案]을 섣불리 결정[決折]하기 어렵기에, 기어이 정황을 파악하려고{得情} 심문 대상자[應問各人]들을 모두 압송해 올리고,【386라】영변 군수 서리(寧邊郡守署理)인 운산 군수(雲山郡守) 양봉제(梁鳳濟)를 별도로 사관(查官)으로 선정하여 훈령을 발송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사안(査案)을 지금 막 보고해 왔기에, 그에 따라 지금까지의 문안을 살펴보고 일의 이치[事理]를 참고해 보았습니다.

장낙보의 경우 음력 2월 11일 밤에 이수겸(李洙謙)의 집에서 목 졸려 사망하였고, 이수겸의 경우 같은 달 1, 2일 사이에 동생 집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았음은 여러 진술들이 다르지 않아서{不貳} 각 문안들이 하나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장낙보가 제명에 죽지 못한{匪命} 것에 대해 이수겸이 저지른 짓이 없음은 다시 심문을 기다릴 것 없이 척보면 알 수 있습니다{可反三隅}. 그리고 유족[苦主]이 “가슴[胸膛], 등 뒤, 음낭[腎囊]에 각각 상처가 있다. ……”라고 한 것의 경우, 검험이 네 차례에 이르도록 온몸 위아래에 애당초 이의를 제기할 만한{喝起}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비록 원한을 갚기에{報㤪} 급급하여 진술에 조리가 없지만{招無倫脊}, 얻어맞았다는 한 가지 일은 자연히 근거가 없는{落空}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또 이수겸이 만약 모의해서 죽이려는{謀殺} 마음이 있었다면 반드시 몰래 계책을 만들지언정{做謀}, 어찌 그의 집 대문에서 강제로 목을 조르겠습니까?

사망자는 이수겸에 대해 본래 묵은 원한이 있었는데, 비록 원한을 펴고 풀려고{伸雪} 해도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웃으로 함께하며 부끄러움을 견디기보다는 차라리 확 죽어버려서{溘然} 남에게 재앙을 입히는 것이 낫다.”고 하여【387가】자살[自戕]하기에 이르렀음은 불을 보듯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수겸의 경우, 비록 그날 밤에 저지른 짓은 없더라도, 어찌 노인을 노인답게 대접하는 도리{老老之義}는 생각지 않고 위세를 부려{藉勢} 남을 업신여겨서 자살하는 옥사(獄事)를 만들었단 말입니까? 피고(被告)라는 지목은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마땅히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위핍인치사조(威逼人致死條)>의 `무릇 일로 인해 강압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장 100대를 때리고 매장비용 10냥을 추징한다.[凡因事威逼致死者杖一百追埋葬銀一十兩]'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검험 이전에 도망쳐서 법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이 매우 통탄[痛恨]스럽습니다. 따라서 각 군(郡)에 별도로 지시하여, 기어이 도모해서 염탐해 붙잡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상문으로 말하면, 만약 이수겸의 부탁을 받아{聽囑} 장낙보의 목을 조른 것이라면, 죽이려고 모의한 것은 이수겸에게 귀결되고 가담한{加功} 것은 김상문에게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낙보의 아들과 동생은 이수겸과 김상문을 가리켜 모두들 “원수[讐人]다.”라고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진술에서는 김상문은 내버려두고 이수겸만 지목했으니, 이로써 보더라도 김상문이 부탁을 받은 적도 없고 가담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不見是圖}. 그런데도 복검과 삼검에서 정범(正犯)이라고 지목한 것은 진실로 매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김상문은 늙은이{老物}로서 매질을 두려워하여 마구잡이로 진술했지만{亂招}, 그가【387나】마구잡이로 진술하여 옥사의 정황[獄情]을 헷갈리게 만들기에 이르렀으니 죄는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김상문은 위의 『대명률』 「형률(刑律) 단옥편(斷獄編)」 <옥수무지평인조(獄囚誣指平人條)>의 `만약 죄수를 신문하는데, 증인이 실제 정황을 말하지 않고 고의로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 죄인의 죄에서 두 등급을 감등한다.[若鞫囚而證佐之人不言實情故行誣證者減罪人罪二等]'라는 율문으로 이수겸의 본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태(笞) 80대로 처리할 만합니다.

이수택(李洙宅)의 경우, 유족[屍親]이 잡아가는 죄인을 도중에 빼앗아 놓아준 것은 그 짓거리가 진실로 매우 밉살스럽습니다{痛惡}. 따라서 위의 『대명률』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겁수조(刼囚條)>의 `사사로이 몰래 죄수를 놓아주어 도주하게 하는 경우, 죄수와 죄가 같다.[私竊放囚人逃走者與囚同罪]'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이수겸의 본 율문대로 태(笞) 100대로 처리할 만합니다. 유족인 장효삼(張孝三)과 장낙풍(張洛豊)의 경우, 아버지이자 형이 스스로 목맨 것을 더러는 남에게 목이 졸렸다고 덮어씌우고, 더러는 “얻어맞았다.”라고 한 것의 경우 무고(誣告)의 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형이 제명에 죽지 못한 것에 화가 나서 이렇게 원통함을 울부짖은{呌寃} 것은 참작[參量]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울러 심문 대상자들과 더불어 모두 석방했습니다.

그리고 초검에서 사실과 어긋나게 진술을 받은{失實} 것과 복검과 삼검에서 실제 사망 원인과 정범을 잘못 확정한 것은 옥사를 평의하는데{讞獄}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거행한 해당【387다】서기(書記)는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에서 경중을 구분하여 각별히 엄히 징계하도록 삼가 계획하고 있으며, 초검안·복검안·삼검안·사검안과 사안 각 1건씩을 함께 싸서 올려 보냅니다. 네 차례의 검험과 한 차례의 조사를 거친 옥사에 대하여 섣불리 처리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질품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9월 8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용관(李容觀)

법부 대신(法部大臣) 임시 서리(臨時署理)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초서【388가-나】

이를 조사해보니, 옥사를 살피는{按獄} 방법은 정범의 명목이{犯目} 하나로 귀결되고 실제 사망 원인[實因]을 확정한 뒤에야 의혹이 해소되고 안건을 결단할 수 있는데도, 이 옥사(獄事)의 경우 네 차례의 검험과 두 차례의 조사에서 정범의 명목이 모두 바뀌었고 실제 사망 원인이 서로 다르다{相左}. 따라서 인명을 중시하고 신중하게 옥사를 평의하는{讞獄} 마당에 의혹[疑眩]이 더 깊어져 섣불리 결정[決折]하기 어렵다. 그리고 도망 중인 이수겸(李洙謙)을 지금 요행히 잡아들여 “그가 떠넘겼다{推諉}.”라는 진술로 그를 피고의 명목에 두어 한 차례 조사하고 만 것은 매우 소홀한 것에 해당된다. 따라서 훈령(訓令)이 도착하는 즉시 도내(道內)의 강직하고 명석한[剛明] 수령(守令)을 다시 사관(查官)으로 선정하여, 해당 군(郡)으로 긴급히 가서 장낙보(張洛甫)가 사망한 근본 원인[根因]과 이수겸이 사주한{敎唆} 정황[情節]을 엄히 조사하고{嚴覈} 실정을 파악하도록{得實} 하라. 단 이전 훈령대로 해당 사관에게 베껴 지시하여{飜飭} 조목마다{逐條} 심문[發問]해서 문안으로 작성해{成案} 긴급 보고하라는 뜻으로 해당 평안북도(平安北道)에 훈령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1월 13일 훈령 발송


● 용천군 장낙보 옥사의 범인 이수겸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88다】

질품서(質稟書) 제10호

관할 용천군(龍川郡)의 사망자 장낙보(張洛甫) 옥사(獄事)에 대하여 훈령(訓令) 제42호를 받들어, 이수겸(李洙謙), 김우백(金右伯), 백운행(白雲行)의 세 범인은 별도로 측근[耳目]을 보내고 순검(巡檢)을 많이 파견하여 기어이 붙잡도록{弋獲} 했습니다. 또 수감 중인 김상문(金尙文), 이수택(李洙宅)의 경우, 도로 본 용천군에 수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철산 군수(鐵山郡守) 백낙형(白樂亨)을 특별히 사관(查官)으로 선정한 뒤 해당 안건을 철저하고{築底} 자세히 조사하여{盤覈} 의혹을 해소하고{劈疑}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여{得情} 보고하라는 뜻으로 별도로 훈령을 보내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안(査案)을 지금 막 보고해 왔기에, 이수겸, 김상문, 이수택은 모두 단단히 가두어 법부[上部]의 처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밖의 나머지 각 사람들은 일단 보석[保放]하라는 뜻으로 지령(指令)을 보냈으며, 위의 사안을 이에 싸서 올립니다.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388라】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6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용관(李容觀)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초서【389가-나】

이 안건은 이미 네 차례의 검험(檢驗)과 세 차례의 조사를 거치면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과 정범의 명목[犯目]이 자연히 정도의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多寡}. 여러 갈래로{多歧} 안건을 결단하는{斷案} 과정을 거쳤으니 일의 이치[事理]상 어긋남이 없다. 뿐만 아니라{無乖} 이수겸(李洙謙)이 강압한{威逼} 것과 김상문(金尙文)이 거짓 증언한{誣證} 것이 이미 법부(法部)에서 조사한 두 문안에서 드러났으니 재조사할만한 단서가 없다. 또 천릿길이나 먼 길을 압송해 올리는 민폐(民弊)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두 차례 조사 보고한 대로 이수겸과 김상문에 대해 해당 율문을 검토해 처리하여 타당함을 증빙할{憑妥} 일이다.


○ 초서【389다-라】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안건은 이미 네 차례의 검험(檢驗)과 세 차례의 조사를 거쳤는데, 장낙보(張洛甫)의 사망이 스스로 목을 맨{自縊} 것에서 비롯되었는지 남에게 목 졸림을 당해서{被縊}인지에 대하여 실제 사망 원인[實因]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수겸(李洙謙)과 김상문(金尙文)에 대하여 정범의 명목을 확정한{定執} 것이 하나로 귀결되지 못했으니, 사안의 정황[案情]이 여기에 이르러 의혹[疑晦]이 매우 심하다. 이 옥사(獄事)의 핵심[肯綮]은 오직 김상문 하나뿐인데, 김상문은 이수겸의 집 곁방에 사는{挾居} 사람이다. 지금까지 바친 진술에서 더러는 “장낙보가 강하게 간청하였기 때문에 제가 직접 목을 졸라 줬습니다.”라고 하고, 더러는 “이수겸이 뇌물로 은밀히 부탁하였기{密囑} 때문에 함께 장낙보의 목을 졸랐습니다.”라고 하며, 더러는 “이웃 사람의 떠들썩한{喧聒} 소리를 듣고 문을 나와 보니 장낙보가 이수겸의 대문 밖에 죽어 있었습니다.”라고 하여, 종잡을 수 없이 바뀌고{變幻} 일정하지 않다{無常}. 사람이 미치광이가{癲狂} 아니라면 어찌 이럴 리가 있을 것이며,【390가-나】진짜로 만약 미치광이라면 검관(檢官)과 사관(查官)이 평의를 살피는{按讞} 처지에 어찌 심문[問備]할 수 있단 말이냐? 이것이 논의할 만한 첫 번째 것이다.

이수겸이 장낙보를 멸시하여 이미 관아[官庭]에 거짓 보고[構報]를 하였으며 강제로 도적의 죄명을 더해서, 스스로 이웃의 정{隣誼}을 잃고 서로 막혀 통하지 못하는{阻隔} 지경에 이르렀다가, 장낙보가 사망한 날에 그 집에 있지 않고 동생의 집으로 가서 머무른 이야기가 논의할 만한 두 번째 것이다. 변고가 일어난{變出} 뒤에 유족[屍親]이 이수겸을 그 동생의 집에서 뒤져서 찾았는데 이수겸이 안에서 담을 넘었고, 그 즈음 끝내 붙잡혀 갑자기 “나 죽는다.”라고 발작한 이야기가 논의할 만한 세 번째 것이다. 옥사가 성립한{成獄} 이후 네 차례의 검험과 한 차례의 조사에 이르도록 끝내 피신했다가 재조사하는 마당에 나타나서 꾸며대고{粧撰} 떠넘기는{推諉} 것이 논의할 만한 네 번째 것이다. 이수겸이【390다-라】재물로써 은밀히 부탁하여 힘을 합쳐 목을 졸랐다는 것은 김상문이 자복하여 진술한 것이 분명[丁寧]하고, 변고가 일어난 그날에 띠로 지붕을 이는{蓋茅} 일을 맡아서 했고{幹事} 동생 집에 가지 않았음은 유족[苦主]의 진술이 명확[明的]하니, 이것이 논의할 만한 다섯째 것이다. 이 다섯 가지 논의할 만한 안건으로 위관(委官)이 심문[推問]하면, 죄수의 진술과 증인의 진술은 자연히 도장자국{印泥}처럼 분명하게 귀결될 것이다.

그리고 오래 지체된 옥사{老獄}의 간사한 정황이 곧 신을 신고 발바닥 긁는 격으로 분명하지 않으니{爬靴}25), 이는 어쩔 수 없이 별도로 자세히 조사한{査核} 이후에야 방해하는 수많은{千障} 의혹이 한꺼번에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해당 범인 이수겸, 김상문과 목격 증인[看證] 김우백(金右伯), 백운행(白雲行) 등을 모두 즉시 압송해 올릴 것이며, 유족인 장효삼(張孝三) 또한 불러서 대령시켜{招待}, 장낙보가【391가-나】사망한 근본 원인[根因]과, 실제 사망 원인이 스스로 목을 맨 것과 강제로 목을 졸린{被勒} 것 중 어느 쪽인지, 그리고 이수겸과 김상문 중 누가 정범(正犯)이 되는지와 검안(檢案) 및 사안(査案)에서 범인과 사망 원인이 바뀐 이유를 조목마다{逐條} 꼬치꼬치 조사{質核}하여 기어이 사건의 정황을 파악한{得情} 뒤에 율문을 살펴{按律}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평리원(平理院)에 훈령(訓令)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 인천항 이윤도 옥사의 범인 서만구의 처리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91다】

질품서(質稟書) 제1호

본 인천항(仁川港) 전동(典洞)의 사망한 남자 이윤도(李允道) 옥사(獄事)에 대한 본 인천항 총순(摠巡) 정학기(鄭學基)의 초검 문안(初檢文案)을 접수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전동에 사는 제주(濟州) 모꾼(募軍) 이윤보(李允甫)가 고발한 내용에,

“저의 형 이윤도는 올해 음력 3월 8일에 김산(金山)의 모꾼 서만구(徐萬九)에게 얻어맞아 이마[額角]가 찢어져 터졌는데{破綻} 치료했으나 효과가 없어 같은 달 17일에 그대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무릇 옥사를 살피는{按獄} 법은 먼저 상처[痕損]를 검험하여 실제 사망 원인[實因]을 확정하고{執定}, 그 다음에 증인을 심문해서 진술을 받아야 비로소 따져서 결단할{論斷} 수 있습니다. 이 옥사의 경우 시장(屍帳)을 살펴보고 증인의 진술을 참고해 보니, 얻어맞아 사망했음이 확실하고 의혹이 없는 것은 여러 사람의 눈을 가릴 수 없습니다{十目莫掩}.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이미 정황을 파악하였고{得情}, 정범 또한 이미 사실을 털어놓았으니{輸款}, 옥사는 여기에 이르러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애달프게도 저 사망자 이윤도의 경우, 발자취[蹤跡]는 부평초[浮萍]와 같은 떠돌이였습니다. 평생 배를 타다{泛宅} 배에서 내려 뭍으로 올라가【391라】주막으로 들어가서 밥을 먹으려{求食} 하다가 공교롭게도 술 취한 아이에게 내던져지고 얻어맞아, 건장한 몸을 결국 저승{九泉}의 혼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실상은 참혹하고, 그 정황은 슬픕니다. 아! 저 범인 서만구의 경우, 날쌔고 사나운{慓悍} 성품을 타고났는데 또 술에 취하여{狂藥}, 사리[涇渭]를 분간하지 못하고 갑자기 휘둘러 때려서{揮打} 사람 목숨을 해치기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반드시 죽일 마음은 없었다.”라고 하지만, 때린 것은 때린 것이고, 죽은 것은 죽은 것이니, 어찌 해당하는 율문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해당 범인 서만구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凡鬪敺殺人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정황을 고려해{情原} 참작하면 모의하여 죽이거나{謀殺} 고의로 죽인{故殺} 경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 목숨은 매우 중요하고 옥사의 일처리 원칙{獄軆}은 매우 엄하기에, 신중히 조사하는{審克} 원칙상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우므로 검안 1건을 단단히 싸서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량(照亮)해주셔서 결정하여 지령 지시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392가】

광무(光武) 9년(1905) 4월 27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유찬(劉燦)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황주군의 유배 죄인 김중일과 김기홍의 석방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92다】

제12호 보고(報告)

황주 서리(黃州署理)인 수안 군수(遂安郡守) 윤치조(尹致祚)의 보고서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법부(法部)의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황주군 철도(鐵島)의 유배 10년 죄인 김중일(金重佾)과 유배 7년 죄인 김기홍(金基弘)에게 황제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뒤 모두 즉시 석방했습니다.”

라고 보고해 왔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查照)하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24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 참장(陸軍參將) 구영조(具永祖)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인 이창록의 교형 집행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93가】

제40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33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귀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단단히 수감 중인{牢囚}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안건에 대해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았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左開] 범인[人犯]에 대해 집행한 뒤 경위를 긴급 보고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이창록(李昌祿)을 당일 교형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查照)하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27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건하(李乾夏)【393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강도 죄인 이성화 등의 교형 집행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93다】

제25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14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귀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 관할 단단히 수감 중인{牢囚}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안건에 대해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았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左開] 범인[人犯]에 대해 집행한 뒤 경위를 보고하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강도(强盜) 죄인 이성화(李聖化), 황태근(黃泰近), 하용서(河用西), 강용택(姜用宅)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查照)하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29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호(李根澔)【393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창원군 이학대 옥사의 범인 김영수, 오우완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94가】

보고(報告) 제28호

관할 창원군(昌原郡) 부내면(府內面) 북동리(北洞里)의 사망한 남자 이학대(李鶴大)에 대한 초검안(初檢案)·복검안(覆檢案)·삼검안(三檢案)을 모두 올려 보냅니다. 해당 안건을 심리(審理)해보니, 해당 범인 김영수(金永洙), 오우완(吳又完) 등이 이학대와 더불어 뒤섞여 시비가 붙었는데, 오우완이 먼저 손으로 쳤고 김영수가 이어서 발로 차서 겨우 2일 만에 사망한 정황에 대해 진술하여 명백합니다. 따라서 위 항의 정범(正犯) 김영수는 마땅히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幷絞]'라는 율문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옥사를 결단[獄斷]한 뒤 그대로 병으로 지레 죽어버렸습니다{病斃}.”라고 이미 해당 창원 군수 윤태흥(尹泰興)이 적간(摘奸)해서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범(干犯) 오우완은 위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의 율문으로 검토해서 적용하고 선고하였습니다. 비록 아직 상소 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본 판사(判事)가 지금 이미 자리를 옮겼으므로 이에 보고하니, 사조(查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394나】

광무(光武) 9년(1905) 4월 19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성기운(成岐運)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진주군 홍 조이 옥사의 정범 조사유의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94다】

보고(報告) 제29호

관할 진주군(晋州郡) 대곡면(大谷面) 덕곡촌(德谷村)의 사망한 여인 홍 조이(洪召史)에 대한 사안(査案)을 올려 보냅니다. 해당 안건을 심리(審理)해보니, 정범(正犯) 조사유(趙士有)의 경우, 음력 을사년(1905) 1월 13일에 아내가 간음한{行淫} 것에 분노하고 딸이 제명대로 살지 못한{非命} 것을 슬퍼하여 벌을 주려고{責罰}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칼을 빼서 찌르려는{擬刺} 것을 보고 악랄한 짓에{示惡} 격분하여 손발을 꽁꽁 묶고 석유를 발라 머리카락을 불태웠습니다. 그리하여 피부[肥膚]가 타서 새카맣게 되고 손가락은 마디마디 끊어지는{節解} 지경에 이르렀으며, 14일이 지나서 사망한 정황을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확합니다. 따라서 위 항의 정범 죄인 조사유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처첩구부조(妻妾敺夫條)>의 `남편이 아내를 때려서 사망에 이른 경우 교형이다[其夫敺妻至死者絞]'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그러나 사망한 여인이 이미 간통죄를 저질렀고 또 딸이 죽어서 슬펴할{哭女} 뿐만 아니라, 오줌을 끼얹어 불을 끄려 한 것에서 구하여 살리려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죄를 온전히 적용하는 것은 아마도 너무 무거운 듯합니다. 그래서 원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의 율문으로 선고하였습니다. 비록 아직 상소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지만 본【394라】판사(判事)가 지금 이미 자리를 옮겼으므로 이에 보고하니, 사조(查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19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성기운(成岐運)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도망친 죄인 승려 청운의 보석을 맡았던 서사일의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95가】

보고(報告) 제30호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승려 청운(淸雲)이 오래도록 중병[重疾]을 앓아 여러 차례 보석[保囚]하여 조리하고 치료하게{調治} 해달라고 하소연하여 요청하였습니다{訴請}. 그래서 적간(摘奸)하게 해 보니, 정말로 죽기 일보직전에{入鬼不遠} 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진주군(晋州郡)에 사는 서사일(徐士一)이 또한 증서를 바치며{納票} 보수를 담당했습니다{擔囚}. 그래서 죄수를 보살피는{恤囚} 행정상 그냥 보아 넘기기 어려워 보석하여 병을 치료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청운이 몰래 도망쳐 탈출하여 완전히 형태와 자취가 없어졌습니다. 서사일이 이미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여 이렇게 죄수를 놓치기에 이르렀으며, 이미 주어진 100일의 기한이 지났는데도 아직 잡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죄인 서사일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포망편(捕亡編)」 <주수불각실수조(主守不覺失囚條)>의 `무릇 옥졸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죄수를 놓친 경우, 죄수의 죄에서 두 등급을 감등한다.[凡獄卒不覺失囚者減囚罪二等]'라는 율문을 검토하여 적용할 만합니다. 그러나 도망 중인 청운의 경우 죄는 징역 15년에 해당되는데, 광무(光武) 5년(1901) 7월 31일에 징역을 시작하여 현재 징역 기한이 10년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병을 가엾게 여겨 보수인이 되기를 스스로 원한 것 또한 옥졸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참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기에【395나】위 청운의 현재 징역 10년의 죄에서 특별히 세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3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查照)하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19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성기운(成岐運)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죄인 김성진의 교형 집행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95다】

보고(報告) 제17호

도착한 법부(法部) 제7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귀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 관할 단단히 수감 중인{牢囚}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안건에 대해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았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左開] 범인[人犯]에 대해 집행한 뒤 경위를 긴급 보고하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받들고 따라서 해당 범인 김성진(金成辰)을 이번 달 27일 오후 10시에 훈령의 내용대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查照)하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28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395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수감 중인 도적놈 노삼동의 사망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96가】

제26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 총순(總巡) 유덕근(柳德根)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음력 을사년(1905) 3월 19일 묘시(卯時)에 압뢰(押牢) 이재만(李在萬)이 아뢴 내용에,

`도적놈 노삼동(盧三同)이 몸에 병이 들어 여러 날 매우 고통스러워하다가 당일 인시(寅時)에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살펴 적간(摘奸)해 보니, 나이는 27세가량의 남자가 감옥방[獄房]의 거적자리[草席] 위에 반듯하게 누워 사망해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옷가지의 경우, 무명 저고리[白木赤古里] 1건(件)과 무명 바지[白木袴] 1건이었습니다. 차례차례로 자세히 살펴보니 키는 4자[尺] 6치[寸]이며, 머리카락은 상투를 단단히 틀었고, 양 손은 살짝 쥐어져 있었으며, 몸 앞뒷면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했습니다. 입은 다물어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배[肚腹]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목구멍[咽喉]과 항문[穀道]에 은비녀로 시험해 봤으나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기에, 거적자리 한 닢[立]으로 덮어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죄인 노삼동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로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하였고,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에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한 자입니다. `병으로 사망했다.'라는 점에 의혹이 없고 검험(檢驗)이 확실하기에 해당 시신을【396나】내주어 매장하라는 뜻으로 지령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한 후 형명부(刑名簿)에서 빼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27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수감 중인 동학 죄인 정순구의 사망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96다】

제27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 총순(總巡) 유덕근(柳德根)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음력 3월 21일 진시(辰時)에 압뢰(押牢) 장성윤(張成允)이 아뢴 내용에,

`동학(東學) 죄인 정순구(鄭順九)가 몸에 병이 들어 여러 날 매우 고통스러워하다가 당일 묘시(卯時)에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살펴 적간(摘奸)해 보니, 나이는 65세가량의 남자가 감옥방[獄房]의 거적자리[草席] 위에 반듯하게 누워 사망해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옷가지의 경우, 무명 저고리[白木赤古里] 1건(件)과 무명 바지[白木袴] 1건이었습니다. 차례차례로 자세히 살펴보니 키는 5자[尺]이며, 머리카락은 상투를 단단히 틀었고, 양 손은 살짝 쥐어져 있었으며, 몸 앞뒷면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했습니다. 입은 다물어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배[肚腹]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목구멍[咽喉]과 항문[穀道]에 은비녀로 시험해 봤으나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기에, 거적자리 한 닢[立]으로 덮어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죄인 정순구는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데 우두머리인 죄[左道亂正渠魁罪]로 사유를 갖추어{具由} 질품(質稟)하였고,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처리했으며, 황제께 아뢰고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에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한 자입니다. `병으로 사망했다.'라는 점에 의혹이 없고 검험(檢驗)이 확실하기에 해당【396라】시신을 내주어 매장하라는 뜻으로 지령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한 후 형명부(刑名簿)에서 빼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27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97가】

제42호 보고서(報告書)

이번 달 내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및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를 성책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30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건하(李乾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4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 성책[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397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성책[光武九年四月朔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398가】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성백(李成伯),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범석(李範錫), 간음죄[犯姦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평진(金平辰), 모의하여 살해하는데 따른 죄[謀殺從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배종술(裵宗述),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3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수헌(李水憲),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3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제동(金齊同),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보경(李甫京),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조명운(曺明云),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398나】

·최원문(崔元文),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28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윤명삼(尹明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김치삼(金致三),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우복손(禹卜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임정렬(林正烈),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배준경(裵俊京),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설팽용(薛彭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최성보(崔聖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강태산(姜泰山),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398다】

·박남수(朴南洙),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정치서(鄭致西),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6일, (공란), (공란)

·손문식(孫文植),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일, (공란), (공란)

·전재환(田在煥), 살인죄[殺獄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일, (공란), (공란)

·윤창진(尹昌鎭),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9일, (공란), (공란)

·김성권(金聖權), 수령을 모의하여 살해한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김창준(金昌俊), 수령을 모의하여 살해한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길찬실(吉贊實), 수령을 모의하여 살해한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오기성(吳己成),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박복굴(朴卜屈),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398라】

·변천서(卞千西),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용주(李用周),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조준식(趙俊植),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조용옥(趙用玉),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조성렬(趙性烈), 강도를 수종한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정학이(鄭學伊),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임병기(林炳基),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일정(李一正),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승려 재안(在安),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현수(李玄水),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20일, (공란), (공란)【399가】

·이성춘(李性春),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2월 20일, (공란), (공란)

·이오식(李五植),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3월 20일, (공란), (공란)

·지중칠(池重七),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4월 10일, (공란), (공란)

·윤봉병(尹鳳炳),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9년(1905) 4월 24일, (공란), (공란)

·박치관(朴致寬),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4월 24일, (공란), (공란)

·유성진(劉成辰),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4월 24일, (공란), (공란)

·황명삼(黃明三), 살인 사건의 간련 죄인[殺獄干連罪], 징역 3년, 광무(光武) 9년(1905) 4월 30일, (공란), (공란)


○ 미결수(未決囚)【399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수감날짜[就囚月日], 선고 날짜 및 율문·형벌[宣告月日及律名刑名],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承指月日及牢囚或更査]

·이순칠(李順七), 살인 사건의 피고 죄인[殺獄被告罪], 광무(光武) 9년(1905) 4월 12일, 같은 달 13일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毆編)」 <보고한기조(保辜限期條)>의 `특별히 다른 까닭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각각 본래 때리거나 상처를 입힌 법률에 따른다.[別因他故致死者各從本毆傷法]'라는 율문과, 위의 『대명률』 「형률 투구편」 <투구조(鬪敺條)>의 `피가 귀나 눈에서 나온 경우[血從耳目中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80대로 검토, 광무(光武) 9년(1905) 4월 22일, (공란)

·김평중(金平仲), 절도죄(窃盜罪), 광무(光武) 9년(1905) 2월 20일, 같은 해 3월 30일에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40관에서 50관 미만까지[四十貫至五十貫未滿]'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검토, 광무(光武) 9년(1905) 4월 27일, (공란)

·홍순명(洪順明),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광무(光武) 9년(1905) 2월 15일, 광무(光武) 9년(1905) 3월 30일에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서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검토, 광무(光武) 9년(1905) 4월 27일, (공란)

·김여중(金汝仲),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9년(1905) 2월 10일, 광무(光武) 9년(1905)3월 30일에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16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9년(1905) 4월 27일, (공란)【399라】

·이원오(李元五),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2월 5일, 광무(光武) 9년(1905) 3월 15일에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서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검토, 광무(光武) 9년(1905) 4월 27일, (공란)


● 형사사건 집행 대상 범인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00가】

제41호 보고서(報告書)

이번 달 내 형사사건[刑事] 집행 대상인 범인[人犯] 지중칠(池重七), 윤봉병(尹鳳炳), 박치관(朴致寬), 유성진(劉成辰), 황명삼(黃明三)의 형명부(刑名簿) 각 1통씩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그리고 속전[贖金]으로 거둬들인 액수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30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건하(李乾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400다】

제 호

·주소[住址] : 충청남도(忠淸南道) 청양군(靑陽郡) 남면(南面) 석보(石洑) 거주, 평민(平民), 지중칠(池重七), 나이 4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죄[殺獄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3월 1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4월 10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사망자 김석현(金石玄)에게 “친한 형[誼兄]을 구타하여 죽인 죄가 있다.”라고 하며 재물을 뜯어내려 하여 마구 때려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400라】

제 호

·주소[住址] : 충청남도(忠淸南道) 신창군(新昌郡) 남면(南面) 대천리(大川里) 거주, 평민(平民), 윤봉병(尹鳳炳), 나이 3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人塚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4월 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4월 24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할아버지 산소에서 39자[尺] 되는 땅에 장사를 지낸 윤상욱(尹相郁)의 아내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어 관을 드러냈다.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덤을 파내어 관곽을 드러낸 경우[發掘墳塚見棺槨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401가】

제 호

·주소[住址] : 충청남도(忠淸南道) 아산군(牙山郡) 현내면(縣內面) 공세지(貢稅地) 거주, 평민(平民), 박치관(朴致寬), 나이 4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죄[殺獄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3월 1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4월 24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사망자 박정보(朴正甫)가 술에 취했을 때에 간사하고 추한{奸醜} 말로 술장사를 하는{當壚} 아내를 희롱하자, 아들을 시켜 곧바로 참나무 몽둥이[眞木杖]로 엉덩이를 때려 겨우 6일 만에 매질로 인한 상처[杖瘡]로 사망하였다.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만약 함께 모의하여 남을 같이 때려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는데 원래 모의한 자[若同謀共敺人因而致死原謀者]'라는 율문을 적용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401나】

제 호

·주소[住址] : 충청남도(忠淸南道) 아산군(牙山郡) 현내면(縣內面) 공세지(貢稅地) 거주, 평민(平民), 유성진(劉成辰), 나이 5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3월 1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4월 24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사망자 박정보(朴正甫)가 술에 취하여 박치관(朴致寬)을 희롱한 일로 매질로 인한 상처[杖瘡]를 입어 사망했는데, 박정보와 더불어 함께 참여하여 사주[指使]하였다.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공범죄분수종조(共犯罪分首從條)>의 `따른 경우 한 등급을 감등한다.[隨從者減一等]'라는 율문을 적용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401다】

제 호

·주소[住址] : 충청남도(忠淸南道) 홍주군(洪州郡) 대감개면(大甘介面) 대교점(大橋店) 거주, 평민(平民), 황명삼(黃明三), 나이 4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간련 죄인[殺獄干連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4월 2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4월 30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사망자 김명서(金明西) 옥사(獄事)에서 이창록(李昌祿)이 관아의 하인[官差]이라고 사칭하면서 같은 이름을 가진 사망자를 잘못 붙잡았는데, 돈을 뜯어내려고 주먹과 목침을 번갈아 사망자에게 날릴 때, 그가 스스로 유인하고 협박하여 함께 심부름값[例債]을 취했다.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단옥편(斷獄編)」 <옥수무지평인조(獄囚誣指平人條)>의 `죄수를 신문할 때 증인이 실제 정황을 말하지 않고 고의로 위증하는 경우[若鞫囚而證佐之人不言實情故行誣證者]'라는 율문을 적용


● 죄인 서평옥 등의 교형 집행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02가】

제29호 보고서(報告書)

방금 도착한 법부(法部) 제17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귀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 관할 단단히 수감 중인{牢囚}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안건에 대해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았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左開] 범인[人犯]에 대해 집행한 뒤 경위를 긴급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아래

강도(强盜) 죄인 서평옥(徐平玉), 이능용(李能用), 손명석(孫明石), 최순업(崔順業), 이돌이(李乭伊)

이상 5명”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착한 법부 제18호 훈령의 내용에,

“귀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단단히 수감 중인 죄인을 교형으로 처리하는 건에 대해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았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에 대해 집행한 뒤 경위를 긴급 보고하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아래

강도 죄인【402나】조기성(曺其成), 윤이탁(尹伊度)

이상 총 2명

시체를 훼손한 죄인 우계지(禹啓之)

이상 1명”

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받들어 위의 강도 죄인 서평옥, 이능용, 손명석, 최순업, 이돌이, 조기성, 윤이탁 및 시체를 훼손한 죄인 우계지 등 8명을 모두 즉시 교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경위를 이에 보고하니 사조(查照)하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30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대구 군수(大邱郡守) 김한정(金漢鼎)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인의 교형 집행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02다】

보고서(報告書) 제120호

이번 달 24일에 발송된 제11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귀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 관할 단단히 수감 중인{牢囚}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안건에 대해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았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左開] 범인[人犯]에 대해 집행한 뒤 경위를 긴급 보고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훈령을 받들어 해당 죄인들을 즉시 집행한 뒤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사조(查照)하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3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北道裁判所判事署理) 괴산 군수(槐山郡守) 민영은(閔泳殷)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402라】

○ 강도(强盜) 죄인

박호길(朴好吉), 박인주(朴仁珠), 한영수(韓永水), 이복수(李卜水), 최태석(崔太石)

○ 살인 사건[殺獄]의 죄인

이시영(李始榮); 훈령(訓令)이 도착하기 전에 병으로 사망함, 임화일(林和日), 유경삼(柳景三)


● 죄수 현황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03가】

보고(報告) 제13호

본 삼화항 재판소(三和港裁判所) 관할 죄수 중 미결수(未決囚)는 없습니다. 기결수(已決囚)는 아래[左開]와 같이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29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아래[左開]【403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명 및 형기[役名及役期],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임양호(林陽浩), 아편을 피운 죄[吸鴉烟罪], 금고[監禁] 2년, 광무(光武) 9년(1905) 1월 5일

·박기운(朴基雲), 몰래 훔쳐 재물을 얻은 죄[私窃得財罪], 태(笞) 70대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9년(1905) 1월 27일

·김중학(金重學), 남을 속여 사기친 죄[詐欺人騙財罪], 태(笞) 100대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29일

·김정모(金廷模), 몰래 훔쳐 재물을 얻은 죄[私窃得財罪], 태(笞) 100대 징역 3년, 광무(光武) 9년(1905) 4월 19일


● 도망 병사 최봉수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04가】

보고서(報告書) 제23호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의 전 판사 재임시 도착한 강계(江界) 부대의 조회(照會)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도망친 병사 최봉수(崔鳳洙), 원천여(元天汝), 허백련(許伯連) 세 놈이 밤을 틈타 함께 종남면(從南面) 세동(細洞)에 사는 이병화(李丙化)의 집으로 가서 해당 백성을 꽁꽁 묶고 때려서 은가락지[銀指環], 은귀이개[銀耳介]와 탕건(宕巾), 가발[月子] 등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병사[士卒]를 파견하여 모두 아울러 붙잡았는데, 그 중 최봉수는 압송하는 길에 도망쳐 탈출했으며, 원천여와 허백련 두 놈 및 접주(接主) 이종수(李宗洙)를 잡아왔습니다. 하나하나 심문해보니, 이병화의 집에서 빼앗은 물건은 확실히 있었으며{昭然自在}, 이름이 박승옥(朴承玉)이라는 병정(兵丁)이 가짜 관인[印章]을 값으로 5냥을 받고 최봉수에게 다시 팔아서{轉賣}, 공문(公文)을 위조하여 이렇게 돈을 뜯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친 공문 중의 도장 자국{印跡}이 부대의 도장과 서로 거의 비슷했습니다{彷彿相似}. 따라서 최봉수와 박승옥 두 놈은 사방으로 염탐해서 수색하였으며{詗探}, 원천여와 허백련 등은 단단히 수감하고 군부(軍部)에 근거를 갖추어 보고하였습니다{據報}. 그랬더니【404나】내려온 지령(指令)의 내용에,

`최봉수와 박승옥 두 병정은 기어이 염탐하여 붙잡도록 하고, 수감 중인원천여와 허백련 두 병정은 이미 부대에서 이름이 빠졌으니 본 평안북도 재판소로 이송(移送)하여 법을 살펴{按法} 징계 처리[懲辦]하게 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병정인 원천여와 허백련은 이전에 도망친 병사로, 부대에서 이름이 빠졌다가 붙잡혀서 단단히 수감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해당 두 범인을, 위조한 공문 4통[度] 및 진술 기록[供招記]과 아울러 이송하며 조회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해당 부대의 조회를 접수해보니,

“범인의 진술에서 나온 박승옥을 지금 막{今才} 붙잡았습니다{現捉}. 따라서 먼저 저희 부대에서 진술을 받은 뒤에 해당 범인 박승옥을 진술 기록과 아울러 또한 이송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안건을 본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해보니, 해당 범인 원천여와 허백련이 진술하기를,

“강계 부대의 병정으로 근무할 때에, 음력 갑진년(1904) 10월쯤에 부대의 병정 최봉수가 저희 두 사람을 유인하여 함께 도망쳤습니다. 최봉수가 박승옥에게서 산 가짜 관인으로 본 부대의 공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하여 같은 달 16일에 함께 세동에 사는 이병화의 집으로 가서【404다】창칼[鎗刀]로 이병화를 마구 때리고, 가발, 탕건, 은가락지, 은이빨, 은귀이개{銀耳甬}, 반포(斑布) 등의 물건을 뜯어내서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가짜 관인은 최봉수가 가지고 도망갔으며, 위조 공문은 부대에서 거둬 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범인 박승옥이 진술하기를,

“강계 부대의 병정으로 근무할{入役} 때, 평양(平壤)에서 온 최명수(崔明洙)가 본 부대의 병정으로 들어가 소속되었는데, 작년 10월쯤에 10여 일 동안 저희 집에서 지냈습니다{接主}. 그러다가 고향에 돌아가게 되어 옷 보따리[衣褓]와 문서 상자[匣]를 제게 맡겨두었는데, 동료 병정인 최봉수가 최명수에게 받을 것이 있다고 하면서 옷 보따리와 문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문서 상자 안에 있던 가짜 관인 및 인주(印朱) 등의 물건을 최봉수에게 보는 앞에서 줬는데{面給}, 최봉수가 제게서 산 것이라고 원천여에게 말하여, 원천여가 저를 지목[指斥]해서 진술을 바쳤습니다. 따라서 변명[發明]할 말은 없지만, 오직 최봉수, 최명수를 붙잡아 엄히 조사하여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사건의 상황[事狀]이 해당【404라】범인들의 진술과 증거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원천여와 허백련은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사위편(詐僞編)」 <위조인신역일조(僞造印信曆日條)>의 `무릇 여러 관아의 인장을 위조하고 정황을 알면서 사용했다.[凡僞造諸衙門印信知情行用]'라는 율문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10조 제2항의 `사람을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취한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본 조 제1항의 표에 따라 한 등급을 더한다.[人을恐嚇야財을取者計贓야本條第一項表에依야加一等]'라는 율문에,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두 가지 죄가 한꺼번에 발각되면 무거운 쪽으로 따진다.[二罪俱發以重論]'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그러나 수범(首犯)을 최봉수에게 떠넘겼는데{推諉} 최봉수가 도망 중이고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대명률』 「명례율」 <범죄사발재도조(犯罪事發在逃條)>의 `무릇 두 사람이 같이 죄를 저질렀고 한 사람이 도망 중인데, 체포된 자가 도망친 자를 수범이라고 칭하면서 다시 증거가 없으면 그를 종범의 죄로 결정한다.[凡二人共犯罪而有一人在逃見獲者稱逃者爲首更無證佐則決其從罪]'라는 율문을 다시 적용하여 원래 검토한 율문에서 종범이므로 한 등급을 감등해서, 태 100대, 징역 3년으로 처리해 선고하였고,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 각 1건씩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그리고 박승옥의 경우, “이른바 가짜 관인은 최명수가 가진 것으로, 최봉수에게 전해줬습니다.”라고 했는데, 두 최가가 모두 도망 중이어서【405가】대질 조사할{質覈} 근거가 없고, 해당 범인은 판 일이 없다고 줄곧{一直} 잡아떼고{抵賴} 있습니다. 따라서 도망 중인 두 최가를 기어이 염탐해 붙잡아 대질[面質]시켜서 정황을 파악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대에서 이송한 위조 공문 4장(張) 및 해당 세 범인의 진술 기록을 아울러 함께 싸서, 이에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사조(查照)하여 지령(指令)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24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豊)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제명된 병정{除役兵} 원천여(元天汝), 나이 22세【405다】

진술하기를,

“제가 강계(江界) 부대의 병정(兵丁)으로 근무할 때에, 음력 갑진년(1904) 10월 13일에 동료 병정 최봉수(崔鳳洙)가 제게 말하기를,

`이런 때에 병정은 별로 이익 되는 바가 없으니, 함께 도망치자.'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달갑게 듣고서, 또 동료 병정 허백련(許伯連)과 더불어 도망치기로 함께 약속했습니다. 다음날 이른 새벽{曉頭}에 저와 허백련은 최봉수를 따라 함께 갔는데, 최봉수가 총과 창칼[鎗刀]을 가져왔으므로 어디서 난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최봉수가 대답하기를,

`총은 이미 훈련병들[學徒]의 방에서 훔친 것이고, 창칼은 일찍이 전에 소대(小隊)에 숨겨놨던 것이다. 도망칠 때 긴요하게 쓸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함께 동포루(東舖樓)로 가서 이 무기[機械]들을 감춰뒀습니다. 허백련은 볼 일이 있어서 군영으로 다시 들어갔고, 최봉수와 저는 함께 동료 병사 이종수(李宗洙)의 집으로 갔습니다. 최봉수가 주머니 속에 감춰둔 가짜 관인[印章] 및 인쇄된 용지[印札紙]를 그 스스로 찾아내서{搜出} 이종수로 하여금 집에 보관하게 하였고, 이홍집(李弘楫)에게는 본 부대의 공문(公文)을 만들어내게 했습니다.【405라】그래서 관인이 어디서 났는지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훈련병 박승옥(朴承玉)에게 값으로 5냥을 주고 사서 얻었다.'

라고 하였기에 이렇게 알았습니다. 같은 달 16일 밤에 허백련이 군영에서 돌아왔으므로 세 사람이 패거리를 지어 함께 세동(細洞)에 사는 이병화(李丙化)의 집으로 가서 꽁꽁 묶고 창칼[鎗刀]로 마구 때리고서, 가발[月子] 1단(丹), 탕건(宕巾) 1개(介), 은가락지[銀指環] 2개, 은 이빨[銀齒]과 은귀이개[銀耳甬] 각 1개씩, 그리고 반포(斑布), 명주(明紬) 몇 자[尺] 몇 단(端) 등의 물건을 뜯어냈습니다. 그리하여 이종수에게 가락지와 이빨, 귀이개 등의 물건은 내다 팔게 하여, 술과 고기를 사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종수로 하여금 짚신[草鞋], 담배[卷烟] 등의 물건을 사도록 요청하게 하여 일단 이웃에 사는 이기복(李基福)의 집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본 부대와 본 군(郡)에서 이러한 사건의 정황을 알게 되었고, 병정 및 사령(使令)이 저희들을 잡아갔습니다. 최봉수는 도중에 도망쳤고, 저와 허백련은 영창(營倉)에 수감되었다가 지금 관찰부(觀察府)로 압송해 올려졌습니다. 이른바 가짜 관인은 허봉수가 도망칠 때 가져갔으며, 위조 공문은 부대에서 거두어 갔습니다. ……”

라고 하였습니다.


○ 제명된 병정{除役兵} 허백련(許伯連), 나이 21세【406가】

진술하기를,

“제가 강계(江界) 부대의 병정(兵丁)으로 들어가 복무할{入役} 때에, 작년 10월 10일 쯤에 동료 병정 최봉수(崔鳳洙) 및 원천여(元天汝)가 부대를 탈출하여{脫兵} 재물을 모으자는{生財} 뜻으로 온갖 달콤한 말로써 유인했지만, 귓등으로만 듣고 끝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당일 밤에 이르러 최봉수가 제게 말하기를,

`우리 몇 사람이 함께 밖으로 나가면 특별히 좋은 방법과 계략[方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부추겼습니다{慫慂}. 그래서 어리석은{愚迷} 탓에 그 말을 달갑게 듣고서, 최봉수, 원천여와 더불어 관사[館宇] 밖으로 함께 갔습니다. 최봉수가 총 1자루 및 창칼[鎗刀]을 가져와서 동포루(東舖樓)에 숨겨두고, 저는 부대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음날인 16일 밤에 최봉수, 원천여와 더불어 도망쳐 나왔습니다. 최봉수가 위조 공문(公文)을 지니고 함께 세동(細洞)에 사는 이병화(李丙化)의 집으로 가서, 최봉수가 창칼로 이병화를 때리고 가발[月子], 은가락지[銀指環] 등의 물건을 뜯어내 왔습니다. 그리하여 동포루로 돌아가서【406나】창칼을 숨겨두고 이종수(李宗洙)의 집으로 들어와서 훔쳐온 물건을 팔아 담배, 술, 고기를 사먹고 잠시 이웃 사람인 이기복(李基福)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저와 원천여는 병정과 사령(使令)에게 붙잡혔으며, 최봉수는 낌새를 채고 도망쳤습니다. 저와 원천여는 모두 나이가 어리고 지각이 없어서{沒覺} 최봉수에게 유인당해 이런 범죄 사안[罪案]에 이르렀으니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追悔莫及}. 그리고 가짜 관인[印章]과 위조 공문은 모두 최봉수의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

라고 하였습니다.


○ 제명된 병정{除役兵} 박승옥(朴承玉), 나이 24세

진술하기를,

“제가 강계(江界) 부대의 병정(兵丁)으로 들어가 근무할{入役} 때에, 평양(平壤)에서 온 최명수(崔明洙)가 부대의 병정으로 들어와 소속되었는데, 작년 10월쯤에 10여 일 동안 저희 집에서 지냈습니다{接主}. 그러다가 고향에 돌아가게 되어 옷 보따리[衣褓]와 문서 등의 물건을 제게 맡겨 주었기에, 저는 정말로【406다】보관해 뒀습니다. 그런데 며칠 안 되어 동료 병정인 최봉수(崔鳳洙)가 제게 말하기를,

`최명수에게 받을 돈냥이 있는데, 옷 보따리와 문서 등의 물건을 부득이하게 대신 받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본래 빚진 것을 알고 있어서 단호하게 물리칠{牢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물품을 최봉수에게 계산해 줄 때 문서 상자[匣]를 열어보니, 그 안에 어떤 관인[印章] 및 인주(印朱) 등의 물건이 있었습니다. 생각하기에 비록 이상하긴 했지만, 본래 제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있는 액수대로{依數} 최봉수에게 내줬습니다. 그런데 최봉수가 저한테 산 것처럼 원천여에게 말했고, 저는 원천여의 진술에 나와서 이렇게 압송해 올려지기에 이르렀습니다. 가짜 관인이 정말로 최명수의 문서 상자에서 나왔으며, 원천여는 해당 관인을 제가 최봉수에게 팔았다고 이미 진술을 바쳤으니 변명[發明]할 말은 없습니다. 오직 최명수와 최봉수26)를 붙잡아 엄히 조사하여 정황을 파악하여, 엉뚱하게 걸려들게{橫罹} 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

라고 하였습니다.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407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함경도(咸鏡道) 북청군(北靑郡), 성명 원천여(元天汝), 나이 2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가짜 관인의 정황을 알면서 사용하는 데 따른 죄[假印章知情行用爲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4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1년(1907) 4월 19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11년(1907) 4월 20일

·비고[事故] : 최봉수(崔鳳洙)가 위조 공문을 가지고 이병화(李丙化)의 집에서 돈을 뜯어낼 때 따름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407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함경도(咸鏡道) 갑산군(甲山郡), 성명 허백련(許伯連), 나이 2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가짜 관인의 정황을 알면서 사용하는 데 따른 죄[假印章知情行用爲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4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1년(1907) 4월 19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11년(1907) 4월 20일

·비고[事故] : 최봉수(崔鳳洙)가 위조 공문을 가지고 이병화(李丙化)의 집에서 돈을 뜯어낼 때 따름


● 강도 죄인 안성발의 교형 집행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07다】

보고(報告) 제12호

지금 제7호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귀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 관할 단단히 수감 중인{牢囚}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안건에 대해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았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左開] 범인[人犯]에 대해 집행한 뒤 경위를 긴급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고, 아래에,

“강도(强盜) 죄인 안성발(安成發)”

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훈령 내용을 받들어 해당 범인 안성발을 오늘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諒)하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30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현학표(玄學杓)【407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08가】

보고(報告) 제13호

본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의 기결수(已決囚)와 미결수(未決囚)를 아래[左開]와 같이 보고하니 조량(照諒)하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30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현학표(玄學杓)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408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방팔십(方八十), 절도(竊盜), 징역 2년, 광무(光武) 9년(1905) 1월 17일, (공란), 1년 8개월


○ 미결수(未決囚)【408라】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法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정원길(鄭元吉), 지니고 있던 총과 칼로 위협하여 재물을 취한 죄[携帶銃刀威嚇取財罪], 광무(光武) 9년(1905) 3월 26일, 광무(光武) 9년(1905) 4월 18일에 `강도(强盜)이다.'라는 율문을 가지고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4월 22일, (공란)

·최성대(崔性大), 지니고 있던 총과 칼로 위협하여 재물을 취한 죄[携帶銃刀威嚇取財罪], 광무(光武) 9년(1905) 3월 28일, 광무(光武) 9년(1905) 4월 18일에 `강도(强盜)이다.'라는 율문을 가지고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4월 22일, (공란)

·조양구(趙良九), 지니고 있던 총과 칼로 위협하여 재물을 취한 죄[携帶銃刀威嚇取財罪], 광무(光武) 9년(1905) 3월 23일, 광무(光武) 9년(1905) 4월 18일에 `강도(强盜)이다.'라는 율문을 가지고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4월 22일, (공란)

·신경구(申敬九), 지니고 있던 총과 칼로 위협하여 재물을 취한 죄[携帶銃刀威嚇取財罪], 광무(光武) 9년(1905) 3월 23일, 광무(光武) 9년(1905) 4월 18일에 `강도(强盜)이다.'라는 율문을 가지고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4월 22일, (공란)

·박경만(朴敬萬), 지니고 있던 총과 칼로 위협하여 재물을 취한 죄[携帶銃刀威嚇取財罪], 광무(光武) 9년(1905) 3월 26일, 광무(光武) 9년(1905) 4월 18일에 `강도(强盜)이다.'라는 율문을 가지고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4월 22일, (공란)

·최응오(崔應五), 지니고 있던 총과 칼로 위협하여 재물을 취한 죄[携帶銃刀威嚇取財罪], 광무(光武) 9년(1905) 3월 28일, 광무(光武) 9년(1905) 4월 18일에 `강도(强盜)이다.'라는 율문을 가지고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4월 22일, (공란)

·윤야개(尹野介), 지니고 있던 총과 칼로 위협하여 재물을 취한 죄[携帶銃刀威嚇取財罪], 광무(光武) 9년(1905) 3월 26일, 광무(光武) 9년(1905) 4월 18일에 `강도(强盜)이다.'라는 율문을 가지고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4월 22일, (공란)

·박수준(朴守俊), 지니고 있던 총과 칼로 위협하여 재물을 취한 죄[携帶銃刀威嚇取財罪], 광무(光武) 9년(1905) 3월 26일, 광무(光武) 9년(1905) 4월 18일에 `강도(强盜)이다.'라는 율문을 가지고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4월 22일, (공란)【409가】

·정경운(鄭景雲), 강도질을 하며 총과 칼로 위협하여 재물을 취하는 데 따른 죄[隨强盜携帶銃刀威嚇取財罪], 광무(光武) 9년(1905) 3월 23일, 광무(光武) 9년(1905) 4월 18일에 `강도질하는데 따랐다.[强盜從]'라는 율문을 가지고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4월 22일, (공란)


● 죄인 김경민 등의 교형 집행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09다】

제28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16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귀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단단히 수감 중인{牢囚}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안건에 대해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았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左開] 범인[人犯]에 대해 집행한 뒤 경위를 긴급 보고할 일이다.

아래

강도(强盜) 죄인 김귀남(金貴南), 김영춘(金永春), 유치종(兪致宗) 3명은 이미 황제께 아뢰었으나 미처 재가를 받기 전에 병으로 사망함.

살인 사건[殺獄]의 죄인 김경민(金京珉), 장 조이(張召史)

비적 무리[匪類] 죄인 조창식(趙昌植), 이명삼(李明三), 정순구(鄭順九), 김덕화(金德化), 이이로(李利老), 김문영(金文永), 유달수(劉達守), 김광유(金光有)

관인[印信] 위조 죄인 이성재(李成在)

이상 11명”

이라고 하였습니다. 비적 무리 죄인 중 정순구가 병으로 사망한 사유는 이미 보고하였으며, 해당 범인 김경민, 장 조이, 조창식, 이명삼, 김덕화, 이이로, 김문영, 유달수, 김광유, 이성재 등 10명을 당일 교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바랍니다.【409라】

광무(光武) 9년(1905) 5월 2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인 김경민 등의 교형 집행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10가】

제29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17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귀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단단히 수감 중인{牢囚}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안건에 대해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았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左開] 범인[人犯]에 대해 집행한 뒤 경위를 긴급 보고할 일이다.

아래

·강도(强盜) 죄인 엄태협(嚴泰夾), 김흥서(金興西), 서갑순(徐甲順), 이명석(李明石), 노삼동(盧三同)

·살인 사건[殺獄]의 죄인 정윤중(鄭允仲), 조종삼(趙宗三), 이화삼(李化三), 양 조이(梁召史)

이상 9명”

이라고 하였습니다. 강도 죄인 중 노삼동이 병으로 사망한 사유는 이미 보고하였으며, 해당 범인 엄태협, 김흥서, 서갑순, 이명석, 정윤중, 조종삼, 이화삼, 양 조이 등 8명을 당일 교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2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410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10다】

보고(報告) 제12호

본 옥구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에서 지난 달 말에 기결수(已決囚)는 있고 미결수(未決囚)가 없음을 이전 양식[式樣]대로 별도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1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김교헌(金敎獻)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411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없음


○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411나】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이광복(李光福),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9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宣告),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8일, 광무(光武) 8년(1904) 12월 5일

·명재옥(明在玉), 강도, 광무(光武) 8년(1904) 9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8일, 광무(光武) 8년(1904) 12월 5일


● 법부에 보낸 전보【411다】

수신 : 서울 법부(法部)

발신 : 전주 관찰사[完察]

일시 : 광무(光武) 9년(1905) 5월 10일 오후 6시 50분

내용 : 위 전보를 거행하였습니다.{위젼거ᄒᆡᆼ}


● 죄인 이광복과 명재옥의 교형 집행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12가】

보고서(報告書) 제13호

법부(法部) 제6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귀 옥구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 관할 단단히 수감 중인{牢囚}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안건에 대해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았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左開] 범인[人犯]에 대해 집행한 뒤 경위를 긴급 보고할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형으로 처리한 죄인 이광복(李光福)과 명재옥(明在玉)을 오늘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3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김교헌(金敎獻)【412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12다】

보고서(報告書) 2호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 징역 죄인의 형명부(刑名簿) 및 이미 보고하였으나 미결(未決)인 죄수의 성책(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1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민영선(閔泳璇)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경상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징역 죄인의 형명부 및 이미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성책[慶尙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懲役丁刑名簿及已報未決罪囚成冊]【413가】

○ 기결수(已決囚)【413다】

·이수정(李秀丁), 무덤을 파내고 재물을 뜯어낸 죄[發塚討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정만석(鄭萬石),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최순서(崔順瑞),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박봉화(朴奉化),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정한순(鄭漢淳),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손차칠(孫且七),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영수(金永洙),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금용(朴今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강철장(姜哲長),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3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413라】

·박태영(朴泰永), 사사로이 남의 무덤을 파헤친 죄[私掘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1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서사일(徐士一), 징역 죄인 청운을 놓친 죄[懲役丁淸雲失囚罪], 징역 3년, 광무(光武) 9년(1905) 4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미결수(未決囚)【414가】

·박덕원(朴德元), 무덤을 파헤치고 유골을 자른 죄[發塚斷骸罪], 광무(光武) 8년(1904) 11월 28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1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관곽을 열어 시체를 드러낸 경우 교형이다.[開棺槨見屍者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공란)

·한주백(韓周伯),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11월 31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2월 31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해 선고, (공란)

·전봉준(全奉俊),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11월 31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2월 31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해 선고, (공란)

·오우완(吳又完),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광무(光武) 9년(1905) 4월 2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4월 5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凡鬪敺殺人者]'라는 율문에 한 등급 감등을 적용해 선고, (공란)

·조사유(趙士有),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광무(光武) 9년(1905) 4월 2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4월 5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처첩구부조(妻妾敺夫條)>의 `남편이 아내를 때려서 사망에 이른 경우[其夫敺妻至死]'라는 율문을 적용해 선고, (공란)


● 도적놈 노긍두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14다】

보고서(報告書) 제27호

제18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노긍두(盧肯斗)에 대해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벽을 뚫거나 담을 넘어서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더러 모습을 감추고 얼굴을 숨겨서 몰래 훔쳐 재물을 얻은 경우, 30관에서 35관 미만까지는 태 100대, 징역 10년이다.[穿踰掏摸或潛形隱面야私窃得財者三十貫至三十五貫未滿笞一百懲役十年]'라는 율문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포망편(捕亡編)」 <옥수탈감급반옥재도조(獄囚脫監及反獄在逃條)>의 `무릇 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탈옥하거나 차고 있던 형구인 칼이나 쇠고랑을 풀고 감옥을 넘어 도망친 경우 각각 본래의 죄에 두 등급을 더한다.[凡犯罪被囚禁而脫監及解脫自帶枷鎖越獄在逃者各於本罪上加二等]'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2일【414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평안남도 재판소 형명부(平安南道裁判所刑名簿)【415가】

선고(宣告) 제66호

·주소[住址] : 평양군(平壤郡) 외천방(外川坊) 2리(二里), 성명 노긍두(盧肯斗), 나이 4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법규유편(法規類編)』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 표의 `30관에서 35관 미만까지는 태 100대, 징역 10년이다.[三十貫至三十五貫未滿笞一百懲役十年]'라는 율문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포망편(捕亡編)」 <옥수탈감급반옥재도조(獄囚脫監及反獄在逃條)>의 `무릇 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탈옥하거나 차고 있던 형구인 칼이나 쇠고랑을 풀고 감옥을 넘어 도망친 경우 각각 본래의 죄에 두 등급을 더하는 죄에 그친다.[凡犯罪被囚禁而脫監及解脫自帶枷鎖越獄在逃者各於本罪上加二等罪止]'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4월 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5월 2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 노긍두의 경우, 시장[場市]과 시골 마을[村里]에서 재물을 훔치다가 본 평안남도 관찰부(觀察府) 경무서[警署]에 붙잡혔는데, 아직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도 감옥을 뚫고 도망쳐서 이전 짓거리를 고치지 못하고 이전처럼 도적질을 한 일


● 죄인 홍용섭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15다】

보고서(報告書) 제29호

제2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홍용섭(洪龍燮)에 대해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10조 제3항의 `관원이나 일반인을 속여서 재물을 취한 경우 본 조 제1항의 율문에 따른다[官人或常人을詐欺야財를取者本條第一項律에依ᄒᆞᆷ]'라는 조문으로 `120관 이상[一百二十貫以上]'이라는 율문과,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위조조(僞造條)>의 `관인을 위조한 경우[僞造印信者]'라는 율문, 그리고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범죄사발재도조(犯罪事發在逃條)>의 `무릇 두 사람이 같이 죄를 저지르고 한 사람이 도망 중인데, 체포된 자가 도망친 자를 수범이라고 하고 다시 증거가 없으면 그를 종범의 죄로 결정한다.[凡二人共犯罪有一人在逃見獲者稱逃者爲首更無證佐則決其從罪]'라는 율문 및 위의 『대명률』 「명례율」 <공범죄분수종조(共犯罪分首從條)>의 `따른 경우 한 등급을 감등한다[隨從者減一等]'라는 율문, 그리고 위의 『대명률』 「명례율」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죄가 각각 같은 경우, 한 가지 죄를 따라 결단한다[罪各等者從一科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415라】

광무(光武) 9년(1905) 5월 2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평안남도 재판소 형명부(平安南道裁判所刑名簿)【416가】

선고(宣告) 제68호

·주소[住址] : 증산군(甑山郡) 성도방(聖陶坊), 성명 홍용섭(洪龍燮), 나이 3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기쳐서 재물을 취하고 관인을 위조한 죄[詐欺取財及僞造印信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10조 제3항의 `관원이나 일반인을 속여서 재물을 취한 경우 120관 이상[官人或常人을詐欺야財을取者一百二十貫以上]'라는 율문과,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위조조(僞造條)>의 `관인을 위조했다.[僞造印信]'라는 율문, 그리고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범죄사발재도조(犯罪事發在逃條)>의 `두 사람이 죄를 저지르고 한 사람이 도망 중인데, 체포된 자가 도망친 자를 수범이라고 하는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여 한 등급을 감등한다.[二人犯罪一人在逃見獲者稱逃者爲首分首從減一等]'라는 조문 및 위의 『대명률』 「명례율」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한 가지 죄를 따라 결단한다[從一科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4월 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5월 2일

·비고[事故] : 은산(殷山)의 백성인 박기순(朴基淳)이 빼앗긴 물건을 경무서에서 조사하여 찾아서 돌려주려 했는데, 그 즈음 해당 범인 홍용섭이 박기순의 매제(妹弟)라고 하면서 거짓으로 글을 올려 찾아간 사건의 정황[事狀]과 나무로 만든 궁내부(宮內府)의 관인[印信] 및 주사(主事)의 가짜 증명서[僞帖]를 궤짝[樻]에 숨겨 뒀다가 또한 탄로난 일


● 순천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인 이혜문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16다】

보고서(報告書) 제28호

제19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순천군(順川郡)의 무덤을 파낸{掘塚} 죄인 이혜문(李惠文)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릇 무덤을 파내서 관곽을 드러낸 경우[凡發掘墳塚見棺槨者]'라는 율문대로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2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평안남도 재판소 형명부(平安南道裁判所刑名簿)【417가】

선고(宣告) 제67호

·주소[住址] : 순천군(順川郡) 읍내, 성명 이혜문(李惠文), 나이 3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릇 무덤을 파내서 관곽을 드러낸 경우[凡發掘墳塚見棺槨者]'라는 율문대로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4월 1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5월 2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 이혜문의 경우, 자기가 몰래 장사지낸{偸葬} 것은 생각지 않고 다만 그 자신의 어머니 무덤이 사사로이 파헤쳐진 데 대한 감정을 품고서 이춘화(李春華)의 5대조 할머니 무덤을 함부로 사사로이 파낸 일.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17다】

보고서(報告書) 제30호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 기결[已決] 및 미결(未決) 시수 성책(時囚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418가】

광무(光武) 9년(1905) 5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418다】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노 조이(盧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개국(開國) 506년(1897) 2월 1일, (공란), (공란)

·한영섭(韓永燮),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2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7월 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춘경(李春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이자일(李子一),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형선(金亨善),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26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418라】

·전용준(全龍俊),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장진국(張珎國),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5월 14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손일구(孫一龜),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5월 24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광찬(金光贊), 동학을 따른 죄[東學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김경운(金京云),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근배(李根培),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27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박원초(朴元初),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공란), (공란)

·김치운(金致雲),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2월 9일, (공란), (공란)

·김진기(金珎起),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2일,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0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홍해(金弘海),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2일,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0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419가】

·이금손(李今孫),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9일, (공란), (공란)

·이준화(李俊化),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9년(1905) 3월 3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고석우(高石右), 박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朴召史獄事正犯罪]<집행하라는 훈령(訓令)이 5월 1일에 도착하여 지금 거행하려 함>,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0일, 광무(光武) 8년(1904) 11월 28일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처첩구부조(妻妾敺夫條)>의 `아내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교형이다[敺妻至死者絞]'라는 율문,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0일, 광무(光武) 8년(1904) 12월 30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희진(金希鎭), 김병규 옥사의 정범 죄인[金丙奎獄事正犯罪]<집행하라는 훈령(訓令)이 5월 1일에 도착하여 지금 거행하려 함>, 광무(光武) 9년(1905) 1월 21일, 광무(光武) 9년(1905) 1월 30일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姦夫條)>의 `아내나 첩이 간통으로 인해 함께 모의하여 본 남편을 살해해 죽인 경우 교형이다.[其妻妾因奸同謀殺死親夫者絞]'라는 율문, 광무(光武) 9년(1905) 2월 2일, 광무(光武) 9년(1905) 3월 3일에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이 조이(李召史), 김병규 옥사의 간련 죄인[金丙奎獄事干連罪]<집행하라는 훈령(訓令)이 5월 1일에 도착하여 지금 거행하려 함>, 광무(光武) 9년(1905) 1월 21일, 광무(光武) 9년(1905) 1월 30일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편(犯姦編)」 <살사간부조(殺死姦夫條)>의 `간통한 남자가 남편을 죽인 경우 간통한 부인은 비록 정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교형이다[奸夫自殺其夫者奸婦雖不知情絞]'라는 율문, 광무(光武) 9년(1905) 2월 2일, 광무(光武) 9년(1905) 3월 3일에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임응찬(林應贊), 패거리를 불러 모아 재물을 겁주어 빼앗은 죄[嘯聚徒黨劫取財物罪], 광무(光武) 9년(1905) 3월 1일, 광무(光武) 9년(1905) 4월 5일에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교형이다.[使用兵器威嚇或殺傷劫取財物者絞]'라는 율문, 광무(光武) 9년(1905) 4월 8일, (공란)

·김경찬(金敬贊), 패거리를 불러 모아 재물을 겁주어 빼앗은 죄[嘯聚徒黨劫取財物罪], 광무(光武) 9년(1905) 3월 1일, 광무(光武) 9년(1905) 4월 5일에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교형이다.[使用兵器威嚇或殺傷劫取財物者絞]'라는 율문, 광무(光武) 9년(1905) 4월 8일, (공란)

·노긍두(盧肯斗), 절도죄(竊盜罪), 광무(光武) 8년(1904) 7월 11일, 광무(光武) 9년(1905) 4월 5일 `몰래 훔쳐 재물을 얻은 것이 30관 이상이며, 또 형구인 칼이나 쇠고랑을 풀고 감옥을 넘어 도망친 경우 두 등급을 더하여 태 100대, 징역 종신이다.[私竊得財者三十貫以上及解脫枷鎖越獄在逃者加二等笞一百懲役終身]', 광무(光武) 9년(1905) 4월 8일, (공란)【419나】

·김태두(金兌斗), 김영준 옥사의 정범 죄인[金永俊獄事正犯罪], 광무(光武) 9년(1905) 3월 21일, 광무(光武) 9년(1905) 4월 5일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이다.[鬪敺殺人者絞]'라는 율문, 광무(光武) 9년(1905) 4월 8일, (공란)

·홍용섭(洪龍燮), 사기쳐서 재물을 취하고 관인을 위조한 죄[詐欺取財及僞造印信罪], 광무(光武) 9년(1905) 2월 10일, 광무(光武) 9년(1905) 4월 9일에 `관원에게 사기쳐서 재물을 취하고 관인을 위조한 경우, 따른 자는 감등하고, 두 가지 죄가 동시에 발생하면 무거운 쪽을 따라 따져 태 100대, 징역 종신이다.[詐欺官取財及僞造印信爲從者減等二罪俱發從重論笞一百懲役終身]'라는 율문, 광무(光武) 9년(1905) 4월 12일, (공란)

·이혜문(李惠文), 이춘화의 5대조 할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李春華五代祖母塚私掘罪], 광무(光武) 9년(1905) 1월 26일, 광무(光武) 9년(1905) 4월 11일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덤을 파내서 관곽을 드러낸 경우 태 100대, 징역 종신이다.[發掘墳塚見棺槨者笞一百懲役終身]'라는 율문, 광무(光武) 9년(1905) 4월 14일, (공란)

·한 조이(韓召史), 김일신 옥사의 피고 죄인[金日信獄事被告罪], 광무(光武) 9년(1905) 4월 19일, 광무(光武) 9년(1905) 4월 26일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위핍인치사조(威逼人致死條)>의 `다른 사람을 강압해 사망케 한 경우 장 100대이다.[威逼人致死者杖一百]'라는 율문, 광무(光武) 9년(1905) 4월 29일, (공란)

·김이오(金利五), 그가 과부를 강제로 업어오려 함으로 인해 아버지를 제명대로 살지 못하게 한 죄[因渠之勒寡致父匪命罪], 광무(光武) 9년(1905) 4월 19일, 광무(光武) 9년(1905) 4월 26일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편(犯姦編)」 <범간조(犯姦條)>의 `강제로 간음하려다가 이루지 못한 경우, 장 100대, 징역 종신이다.[强姦未成者杖一百懲役終身]'라는 율문, 광무(光武) 9년(1905) 4월 29일, (공란)


● 살인 사건의 죄인 박대집의 교형 집행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19다】

보고서(報告書) 제7호

지금 제6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귀 전라남도 재판소(全羅南道裁判所) 관할 단단히 수감 중인{牢囚}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안건에 대해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았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左開] 범인[人犯]에 대해 집행한 뒤 경위를 긴급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아래

살인 사건[殺獄] 죄인 박대집(朴大集)

이상 1명”

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박대집을 당일 교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2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도적놈 최준석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20가】

제33호 질품서(質稟書)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 경무서(警務署)에서 붙잡은 도적놈인 임피(臨陂) 최준석(崔俊石), 익산(益山) 김원필(金元必), 김제(金堤) 하성모(河成模), 무장(茂長) 김종태(金宗太), 익산 권봉술(權奉述), 전주(全州) 이원일(李元一) 등이 저지른 죄상(罪狀)에 대해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審理)했습니다.

도적놈 최준석, 나이 36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갑진년(1904) 12월 어느 날에 임피의 김응서(金應西), 도치선(都致先) 부자, 김원필(金元必), 점득기(点得基), 저의 형 최경찬(崔敬贊), 한중현(韓仲賢), 강동이(姜同伊) 등과 더불어 조총(鳥銃), 칼, 창을 지니고 해당 임피군 세정리(細亭里)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박가(朴哥) 집으로 가서 돈 4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어느 날에는 전주(全州) 부수포(富水浦)의 주점(酒店)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눴고, 대장촌(大場村)의 주점에서 돈 2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그리고 불당리(佛堂里)의 주점에서 돈 30냥을 빼앗아 나눴고, 이리(裡里) 뒷편의 주점에서 돈 4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달 25일에는 임피 발산리(鉢山里)로 가서 읍내에 있는 주사(主事) 이공일(李公一)의 아버지 무덤을 파내고 해골을 제 형 최경찬이 점득기와 더불어 위의 임피군 삼거리에 있는 점득기 집 뒤의 감나무 아래 묻어뒀습니다. 그리고 돈 30,000냥을 가져오라는 뜻으로 방문(榜文)을 내걸었는데, 저의 형 최경찬과 저는 순검(巡檢)에게 붙잡혔습니다. 순검이 제 형으로 하여금 감나무 아래로 가보게 했는데 단지 묻어둔 훈적만 있었고, 점가(点哥) 놈은 도망쳤습니다. 그래서【420나】점가 놈을 붙잡은 뒤 해골을 찾아내려고 순검이 저의 형은 임피군 수성청(守城廳)에 맡겨두고 저는 압송해 왔습니다. 저지른 정황[情節]을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勘處]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적놈 김원필, 나이 42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익산(益山)의 이도일(李道日), 이명서(李明西) 형제, 전주(全州)의 송석호(宋石浩), 임피(臨陂)의 최준석(崔俊石) 등과 더불어 총과 칼을 지니고 올해 1월 어느 날에 전주 부수포(富水浦)의 주점(酒店)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그리고 임실(任實) 기곡(基谷)의 홍 진사(洪進士) 집으로 가서 돈 18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전주 이남(伊南)의 천가(千哥) 집으로 가서 흰쌀 1섬[石]을 빼앗아 나눴으며, 황도동(黃島洞)의 강가(姜哥) 집에서는 돈 18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금구(金溝)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마을에 사는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눴고, 익산 서두리(西頭里)의 최 감찰(崔監察) 집으로 가서 돈 15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그리고 순검(巡檢)에게 붙잡혔습니다. 임피 읍내에 있는 주사(主事) 이공일(李公一)의 아버지 무덤에서 해골을 파낼 때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저지른 정황[情節]을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勘處]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적놈 하성모, 나이 21세, 진술한 내용에,

“작년 10월 어느 날에 일진회(一進會) 사람인 익산(益山)의 천경윤(千京允)이 제게 말하기를,

`이런 좋은 기회를 맞아 어찌 일진회에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냐? 네가 만약 일진회로 들어오면 반드시 1개 군(郡)의 수령(守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여 즉시 일진회에 들어갔습니다.【420다】그랬더니 일진회 사람이 임명장[差帖] 1장(張)을 내주기에, 머리를 깎고 검정 옷을 입고서 반드시 군수(郡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度了}. 그런데 군수는 되지 못했고 얼마 되지 않는{如干} 집의 재산은 몽땅 비용[浮費]으로 들어가서, 형편상 부득이하게 도적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어느 날에 일진회 사람인 우윤길(禹允吉) 및 익산의 권봉술(權奉述), 오팔봉(吳八奉), 김명운(金明云), 오돌기(吳乭基), 한국신(韓局信), 임피(臨陂)의 강달영(姜達永), 이름을 알지 못하는 김가(金哥), 무장(茂長)의 김종태(金宗太), 김제(金堤)의 김희현(金希玄) 등 11명과 더불어 패거리를 지어 조총(鳥銃) 4자루와 장검[長釖] 1자루를 지니고 임피 무산(茂山)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최가(崔哥) 집으로 가서 돈 7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그리고 탑곡(塔谷)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 집으로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눴으며, 장자리(長子里)의 장국보(張局甫) 집으로 가서 돈 100냥, 꿀[白淸] 1항아리[缸]를 빼앗아 나눴고, 전주(全州) 학곶리(鶴串里)의 김자형(金子亨) 집에서는 돈 7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2월 3일에는 김제 마전(麻田)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 집으로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눴고, 난산(卵山)의 김찬숙(金贊淑) 집에서 돈 140냥을 빼앗아 나눴으며, 재남리(再南里)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 집에서 화약 12근(斤)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그리고 6일에 전주 저산(猪山)의 이 감찰(李監察) 집으로 가서 장검으로 주인과 미국인 의사를 찌르고 구타한 뒤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눴으며, 또 김제 모산평(毛山坪)의 한관술(韓寬述) 집으로 가서 조총 2자루를 빼앗고서 순검(巡檢)에게 붙잡혔습니다.【420라】저는 일반인과 달리 스스로 일진회 회원이 되어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감히 사람을 찔러 목숨을 해치고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했으니, 그 죄를 어찌 변명[發明]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勘處]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적놈 김종태, 나이 49세, 권봉술, 23세, 각각 진술한 내용에,

“저희들은 올해 1월 어느 날에 일진회(一進會) 사람인 하성모(河成模), 익산(益山)의 오팔봉(吳八奉), 김명운(金明云), 오돌기(吳乭基), 한국신(韓局信), 일진회 사람인 우윤길(禹允吉), 임피(臨陂)의 강달영(姜達永), 전주(全州)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김가(金哥), 김제(金堤)의 김희현(金希玄) 등과 더불어 조총(鳥銃) 4자루와 장검[長釖] 1자루를 지니고 임피(臨陂) 무산(茂山)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최가(崔哥) 집으로 가서 돈 7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탑곡(塔谷)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 집으로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눴고, 장자리(長子里)의 장국보(張局甫) 집으로 가서 돈 100냥, 꿀[白淸] 1항아리[缸]를 빼앗아 나눴습니다. 그리고 전주 학곶리(鶴串里)의 김자형(金子亨) 집으로 가서는 돈 7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2월 3일에는 김제 마전(麻田)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 집으로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눴고, 난산(卵山)의 김찬숙(金贊淑) 집에서 돈 140냥을 빼앗아 나눴으며, 재남리(再南里)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 집에서 화약 12근(斤)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6일에 전주 저산(猪山)의 이 감찰(李監察) 집으로 가서 칼로 주인과 미국인 의사를 찌르고 구타한 뒤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눴으며, 김제 모산평(毛山坪)의 한관술(韓寬述) 집으로 가서 조총 2자루를 빼앗고서 순검(巡檢)에게 붙잡혔습니다. 저희들이 저지른 정황[情節]을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勘處]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421가】그리고 도적놈 이원일, 나이 38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갑진년(1904) 10월 어느 날에 남원(南原)의 신명선(申明先), 태인(泰仁)의 김원흥(金元興), 진치선(陳治先), 김창여(金昌汝)와 더불어 조총(鳥銃) 3자루, 환도(環刀) 2자루를 지니고 남원 산동(山東)의 이춘경(李春京) 집으로 가서 돈 75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그리고 방동(方洞) 하장구(河長九) 집에서 돈 150냥을 빼앗아 나눴으며, 남문(南門) 밖 윤 약국(尹藥局) 집에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올해 1월 어느 날에는 임실(任實) 연화동(蓮花洞)의 강가(姜哥) 집으로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눴고, 2월 어느 날에 사화리(沙化里)의 김 승지(金承旨) 집으로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태인(泰仁)의 마을 이름을 알지 못하는 최 진사(崔進士) 집으로 가서 돈 70냥을 빼앗아 나눴으며, 고부(古阜) 말목(末木)의 김경화(金京化) 집으로 가서 돈 75냥을 빼앗아 나누고 순검(巡檢)에게 붙잡혔습니다. 저지른 정황[情節]을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勘處]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진술이 각각 분명합니다. 『법규유편(法規類編)』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에 이르기를,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을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을使用야威嚇或殺傷야財物을劫取者首從을不分고皆絞]'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항의 최준석, 김원필, 하성모, 김종태, 권봉술, 이원일 등 여섯 놈에 대해 이 율문을 적용하여 모두 교형(絞刑)으로 검토하였고, 전 관찰사가 재임하던 지난 달 10일에【421나】이미 선고하였는데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하셔서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7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도적놈 조운선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21다】

제34호 질품서(質稟書)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 경무서(警務署)에서 붙잡아 수감한 도적놈 조운선(趙云先), 권규철(權圭喆), 서원석(徐元石), 박기술(朴奇述), 윤봉조(尹奉祚), 박천이(朴千伊), 김덕준(金德俊), 이재춘(李在春), 노성화(盧成化) 등이 저지른 죄상(罪狀)에 대해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審理)했습니다.

도적놈 조운선, 나이 36세, 진술한 내용에,

“갑진년(1904) 10월 어느 날에 일진회(一進會) 사람인 태인(泰仁) 낙견촌(洛見村)의 송종철(宋宗喆)이 제게 말하기를,

`네가 일진회에 들어오면 반드시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며, 많은 액수의 돈을 일진회에 대주면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의 말대로 일진회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경기도 놈인데, 남도(南道)로 내려와서 마련해 낼{辦出}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도적 우두머리[賊魁] 서갑순(徐甲順) 등 30여 명과 더불어 태인의 마을 이름을 알지 못하는 곳에 있는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 집으로 가서 돈 850냥을 빼앗아 나눈 뒤 각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12월 어느 날에 또 일진회 사람인 광주(光州)의 김정순(金正順), 안동(安東)의 권규철(權圭喆), 옥천(沃川)의 서원석(徐元石), 충주(忠州)의 박기술(朴奇述), 무안(務安)의 박천이(朴千伊), 남원(南原)의 윤봉조(尹奉祚), 공주(公州)의 김덕준(金德俊), 전주(全州)의 한필준(韓必俊), 박기환(朴奇桓), 여산(礪山)의 최정삼(崔正三), 홍주(洪州)의 김정삼(金正三) 등과 더불어 조총(鳥銃) 6자루과 환도(環刀) 1자루를 지니고 김제(金堤) 남리(南里)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 집으로 가서【421라】돈 2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올해 1월 어느 날에는 용안(龍安)의 마을 이름과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 집으로 가서 백통전[白錢] 300냥을 빼앗아 나눴고, 2월 어느 날에 임실(任實) 도마교(道馬橋)의 주점(酒店)에 가서 돈 15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각지에서 도적질하여 빼앗은 돈과 물건은 성책(成冊)으로 작성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도적질을 하여 일진회 사람인 송종철에게 실어 보낸 돈이 총 1,504냥, 왜증(倭繒) 1필(疋), 새로 나온 비단 1필입니다. 그리고 순검(巡檢)에게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전주 오산(五山)의 강흥해(姜興海) 집 재산을 빼앗을 때 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정순이 광주(光州)로 내려왔을 때 강흥해의 1,000냥 증서[紙票]를 제게 내주기에 맡아뒀다가, 붙잡힌 뒤 위의 증서를 순검에게 내줬습니다. 법대로 감안해 처리[勘處]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적놈 권규철, 나이 35세, 진술한 내용에,

“갑진년(1904) 12월 어느 날에 일진회(一進會) 사람인 수원(水原)의 조운선(趙云先)이 제게 말하기를,

`일진회에 들어오면 반드시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며, 월급을 줄{上下}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의 말대로 일진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진회 사람인 조운선, 서원석(徐元石), 박천이(朴千伊), 박기술(朴奇述), 김정순(金正順), 윤봉조(尹奉祚), 한필준(韓必俊), 성명을 알지 못하는 4명과 더불어 각자 조총(鳥銃) 6자루, 환도(環刀) 1자루를 지니고 용안(龍安)의 마을 이름과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 집으로 가서【422가】백통전[白錢] 3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그리고 2월 어느 날에는 전주(全州) 반송정리(盤松亭里)의 주점(酒店)으로 가서 무명[白木] 2동(同)을 빼앗아 나눴으며, 구이동면(龜耳洞面) 신기(新基)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 집에서 은가락지[銀指環] 3건(件), 돈 4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안기(安基)의 정 진사(鄭進士) 집에서는 놋그릇[鍮器] 상자를 빼앗아 나눴고, 산막실(山幕室)의 김 도사(金都事) 집에서 은가락지 3건, 돈 30냥, 은비녀[銀釵] 2건, 주단(紬緞) 옷가지[衣服] 1짐[負], 놋그릇 상자를 빼앗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일진회 사람들이 강경포(江鏡浦)에 모였을 때 임천(林川) 삼거리[三街里]의 김가(金哥)네 주점으로 가서 백통전 45냥을 빼앗아 나눴으며, 익산(益山)의 마을 이름을 알지 못하는 박가(朴哥) 집으로 가서 옷가지 1짐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3월 어느 날에 전주 오산(五山)의 강흥해(姜興海) 집으로 가서 돈 120냥, 탕건(宕巾) 1건, 명주(明紬) 남자저고리[男赤古里] 1건, 반주(斑紬) 바지[袴衣] 1건, 백립(白笠) 1닙[立]을 빼앗아 나누고, 1,000냥의 증서[標紙]를 강제로 받고서는 순검(巡檢)에게 붙잡혔습니다.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勘處]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적놈 서원석, 나이 25세, 진술한 내용에,

“갑진년(1904) 12월 어느 날에 일진회(一進會) 사람인 수원(水原)의 조운선(趙云先)이 한 말로 인해 일진회에 들어가서 조총(鳥銃) 6자루, 환도(環刀) 1자루를 지니고 각지에서 도적질을 하여 빼앗은 돈과 재물 및 패거리의 수는 조운선, 권규철(權圭喆)이 구두로 진술한{口招} 것과 한마디 말처럼{一辭} 똑같습니다. 그리고 일진회 사람들이 강경포(江鏡浦)에 모였을 때【422나】연산(連山)의 마을 이름과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 집으로 가서 돈 55냥을 빼앗아 나눴으며, 또 마을 이름과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 집으로 가서 돈 15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또 마을 이름과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 집으로 가서 돈 20냥을 빼앗아 나누고서는 순검(巡檢)에게 붙잡혔습니다.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勘處]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적놈 박기술, 나이 25세, 윤봉조, 나이 27세, 박천이, 나이 25세, 각각 진술한 내용에,

“저희들이 갑진년(1904) 12월 어느 날에 일진회(一進會) 사람인 조운선(趙云先)의 말로 인해 일진회에 들어가서 조총(鳥銃) 6자루, 환도(環刀) 1자루를 지니고 각지에서 도적질을 하여 빼앗은 돈과 재물 및 패거리의 수는 조운선, 권규철(權圭喆), 서원석(徐元石) 등이 구두로 진술한{口招} 것과 한마디 말처럼{一辭} 똑같습니다.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勘處]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적놈 김덕준, 나이 19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갑진년(1904) 12월 어느 날에 일진회(一進會) 사람인 조운선(趙云先)의 말로 인해 일진회에 들어가서 김정순(金正順), 권규철(權圭喆), 한필준(韓必俊) 등과 더불어 각자 조총(鳥銃) 4자루를 지니고 김제(金堤) 초남(草南) 장터[場基] 아래의 주점(酒店)으로 가서 돈 13냥, 두루마기[周衣] 1건(件)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그리고 조운선을 따라가 더부살이했을{寄衣食} 뿐이고, 달리 도적질한 일은 없었는데 순검(巡檢)에게 붙잡혔습니다. 저지른 정황을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勘處]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적놈 이재춘, 나이【422다】27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전주부(全州府) 놈으로, 을미년(1895) 7월 어느 날에 돈 180냥을 서문(西門) 밖의 송 선달(宋先達) 집에서 훔쳐냈습니다. 12월 어느 날에는 돈 70냥을 북문(北門) 안의 백 진사(白進士) 집에서 훔쳐냈고, 기해년(1899) 11월 어느 날에 돈 300냥을 북문(北門) 안의 이 진사(李進士)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훔쳐냈습니다. 그리고 경자년(1900) 3월 어느 날에 백 감리(白監理)가 상납(上納)할 돈 200냥을 훔쳐 먹었습니다. 7월 어느 날에는 돈 56냥을 남문(南門) 밖의 주 부관(朱副官) 집에서 훔쳐냈고, 놋쇠 술통[鍮樽] 1개[坐], 병풍 1건(件)은 전동(殿洞)의 장 참위(張參尉) 집에서 훔쳐냈으며, 옷가지[衣服] 5건, 흰 모시두루마기[白苧周衣] 1건, 진신[泥鞋] 1켤레[部]는 전동(殿洞)의 장봉길(張奉吉) 집에서 훔쳐냈습니다. 그리하여 옷가지 5건, 흰 모시두루마기 1건, 진신 1쌍은 전주 남문 밖의 전당포[典當家]에 몰래 팔았고, 돈 100냥을 전동(殿洞)의 최 참봉(崔參奉)네 첩의 집에서 훔쳐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어느 날에 남원(南原) 월곡(月谷)으로 옮겨가 살았습니다. 같은 마을의 박만석(朴萬石), 운봉(雲峰)의 노성화(盧性化)와 더불어 창과 칼을 지니고 갑진년(1904) 7월 어느 날에 월곡촌 앞 주점(酒店)의 최가(崔哥) 집으로 가서 돈 5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그리고 8월 2일에 오수(獒樹)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산지기[山直] 집으로 가서 돈 30냥, 닭 5마리[首], 개 1마리를 빼앗아 나눴으며, 12월 어느 날에는 오수 시장에 가서【422라】행상(行商)의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올해 1월 4일에는 월곡의 이명천(李明千) 집으로 가서 돈 20냥을 훔쳐냈고, 2월 2일에 오수 시장에 가서 행상의 돈 2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21일에 본 남원군 연북현(連北峴)의 이 권농(李勸農) 집으로 가서 당목(唐木) 20자[尺], 무명[白木] 3필(疋)을 훔쳐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닌 창과 칼을 녹여서 낫[鎌子]으로 만들었는데 순검(巡檢)에게 붙잡혔습니다.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勘處]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적놈 노성화, 나이 25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남원(南原)의 이재춘(李在春)과 더불어 창과 칼을 지니고 갑진년(1904) 7월 어느 날에 남원 월곡(月谷) 앞 주점(酒店)의 최가(崔哥) 집으로 가서 돈 5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그리고 11월 어느 날에 오수(獒樹) 시장에 가서 행상(行商)의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눴으며, 올해 2월 2일에 다시 오수 시장에 가서 행상의 돈 20냥을 빼앗아 나누고는 순검(巡檢)에게 붙잡혔습니다.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勘處]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진술이 각각 분명합니다. 『법규유편(法規類編)』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에 이르기를,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또는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야或威嚇或殺傷야財物을劫取者首從을不分고皆絞]'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율문을 적용하여 도적놈 조운선, 권규철, 서원석, 박기술,【423가】윤봉조, 박천이, 김덕준, 이재춘, 노성화 등을 모두 교형(絞刑)으로 검토하였고, 지난 달 25일에 선고하였는데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하셔서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9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23다】

보고서(報告書) 제12호

지난 달 본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시수(時囚) 징역 죄인을 별지에 기록하여 올려보냅니다.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의 경우 현재 받아들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사(民事) 소송을 재판하고 집행한 것, 의혹이 있어 미결(未決)인 사안, 지금 수감 죄수의 경우, 분명히 보고할 사안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3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유찬(劉燦)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424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인백(李仁伯), 절도(窃盜),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8월 4일, 광무(光武) 9년(1905) 1월 11일 감등, 징역 7년

·배상률(裵相律),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김석이(金石伊) 절도(窃盜), 징역 2년, 광무(光武)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김성원(金聖元) 절도(窃盜),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신소회(申所回)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구석태(具石台)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 판을 벌여 노름한 죄인 이근화 등의 처리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24다】

보고(報告) 제14호

판을 벌이고 노름한{設局賭技} 죄인 이근화(李根化), 오정로(吳廷魯), 김윤영(金允泳) 등에 대해 『법규유편(法規類編)』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27) 제10조 제5항의 `투전과 골패 등의 노름으로 남의 재물을 빼앗은 경우 드러난 장물만 합산하여 제8조 제3항의 표에 따른다.[鬪牋과骨牌等賭技로財物을騙取ᄒᆞᄂᆞᆫ者ᄂᆞᆫ現贓만倂ᄒᆞ야第八條第三項表에依]'라는 율문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산한 장물이 1관(貫) 이상 5관 미만이기에, 이번 달 9일에 해당 범인들에 대해 태(笞) 70대, 징역 1년 6개월로 처리하여 선고하고 태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오정로와 김윤영은 이번 달 12일에 속전을 바치기를{納贖} 청원(請願)하였고, 이근화의 경우 이번 달 24일에 또한 속전을 바치기를 청원했습니다. 따라서 징역을 산 날짜는 모두 빼주고{扣除}, 규정을 살펴{按章} 속전을 거둔 뒤 해당 속전[贖鍰]의 경우 우선 본 삼화항 재판소(三和港裁判所)에 보관해 두었습니다{存留}. 이에 보고하니【424라】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29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징역 죄인 신유석의 사망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25가】

보고서(報告書) 제122호

본 충청북도 관찰부(忠淸北道觀察府) 경무서(警務署) 총순(總巡) 홍창섭(洪昌燮)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살펴보니 내용에,

“감옥(監獄) 청사(聽使) 김복진(金卜辰)의 보고서[手本] 내용에,

`수감 중인 징역 죄인 신유석(辛有石)이 계절병[時令]에 결려{嬰病} 이번 달 3일 신시(申時) 쯤에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순검(巡檢)에게 적간(摘奸)하게 하여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 보니, 징역 죄수가 병으로 사망한 것은 바로 신중히 살펴야 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규정[式]대로 검험(檢驗)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시신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몸은 야위었으며, 입은 다물어 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배는 푹 꺼져 있었으며, 두 눈은 누렇고, 양손은 살짝 쥐어져 있었으며, 머리의 상투는 풀어져 있는 등의 형태와 증상[形症]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 중 <병환사조(病患死條)>에 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내주어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5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北道裁判所判事署理) 괴산 군수(槐山郡守) 민영은(閔泳殷)【425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공문 접수 및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25다】

제30호 보고서(報告書)

지난달에 도착한 법부(法部) 훈령(訓令)과 지령(指令)의 호수[字號], 날짜[月日], 사건은 아래[左開]와 같으며, 본 호중 14호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전[贖金]의 경우는 없습니다. 기결수(已決囚) 및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의 죄수 성책[囚徒成冊]과 형명부(刑名簿) 2통을 모두 바르게 작성하여 이에 첨부해서 보고합니다.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2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대구 군수(大邱郡守) 김한정(金漢鼎)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425나】

·제12호 훈령(訓令), 민사 사건 소송[民事訴訟]의 판결서(判決書)를 작성해 줄 일, 4월 18일 발송, 4월 22일 도착

·제13호 지령(指令), 시체를 훼손한 죄인 우계지(禹啓之)를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며, 우경성(禹慶成)을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집행할 일, 4월 19일 발송, 4월 22일 도착

·제15호 훈령(訓令), 영천군(榮川郡) 성 조이(成召史) 옥사(獄事)의 초검 문안(初檢文案)과 복검 문안(覆檢文案) 2건을 다시 작성해 올릴 일, 4월 22일 발송, 4월 24일 도착

·제16호 지령(指令), 이순원(李順元)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이봉근(李奉根)을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집행할 일, 4월 22일 발송, 4월 24일 도착

·제17호 훈령(訓令), 강도(强盜) 죄인 서평옥(徐平玉), 이능용(李能用), 손명석(孫明石), 최순업(崔順業),【426가】이돌이(李乭伊) 등 5명을 집행할 일, 4월 22일 발송, 4월 27일 도착

·제18호 훈령(訓令), 강도(强盜) 죄인 조기성(曺其成), 윤이탁(尹伊度)과 시체를 훼손한 죄인 우계지(禹啓之) 등 3명을 집행할 일, 4월 24일 발송, 4월 27일 도착

·제19호 지령(指令), 강도(强盜) 죄인 이기만(李基萬), 박정출(朴丁出), 성일룡(成一龍), 박인수(朴仁壽), 염경서(廉景瑞), 주광조(朱光祚) 등 6명을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할 일, 4월 26일 발송, 4월 28일 도착

·제20호 지령(指令), 강도(强盜) 죄인 박동인(朴東仁), 김백이(金白伊), 황윤수(黃潤守), 최치명(崔致明), 이철이(李喆伊), 윤지성(尹知成) 등 6명을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할 일, 4월 26일 발송, 4월 28일 도착

·제21호 지령(指令), 강도(强盜) 죄인 홍서기(洪瑞琪), 전경구(全景九), 오석근(吳碩根), 최금석(崔今石), 변달수(卞達秀),【426나】양봉학(梁奉鶴) 등 6명을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할 일, 4월 28일 발송, 4월 30일 도착

·제22호 지령(指令), 강도(强盜) 죄인 김경술(金景述), 김달근(金達根), 이용수(李用守), 남재봉(南在奉), 권재선(權在先) 등 5명을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할 일, 4월 29일 발송, 4월 30일 도착


○ 광무 9년(1905) 4월 월말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光武九年四月月終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及報部未決囚囚徒成冊]【426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일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光武九年四月日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及報部未決囚囚徒成冊]【427가】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 날짜[奉赦減等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문용달(文用達), 살인 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징역 3년

·김교락(金敎洛),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징역 3년

·박선경(朴善慶),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427나】

·손극수(孫克守),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이경운(李景云), 관인 위조[僞造印章],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3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음력 갑진년 11월 10일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배성칠(裴成七), 살인 사건의 원범[殺獄元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마수문(馬守文),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박혹불(朴或不),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김갑팔(金甲八),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김갑수(金甲守),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최봉학(崔奉學),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안재찬(安在贊),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15일, (공란), (공란)【427다】

·김성기(金性己), 살인 사건의 간범[殺獄干犯],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1월 21일, (공란), (공란)

·우경성(禹慶成), 시체를 훼손하는데 따름[毁屍隨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4월 22일, (공란), (공란)

·이봉근(李奉根),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4월 24일, (공란), (공란)


○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기다려 교형으로 처리할 명단[待經奏處絞秩]【427라】

·박동인(朴東仁), 강도(强盜), 광무(光武) 9년(1905) 4월 13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9년(1905) 4월 26일 발송된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근거로 그대로 수감

·김백이(金白伊), 강도(强盜), 광무(光武) 9년(1905) 4월 13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9년(1905) 4월 26일 발송된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근거로 그대로 수감

·황윤수(黃潤守), 강도(强盜), 광무(光武) 9년(1905) 4월 13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9년(1905) 4월 26일 발송된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근거로 그대로 수감

·최치명(崔致明), 강도(强盜), 광무(光武) 9년(1905) 4월 13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9년(1905) 4월 26일 발송된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근거로 그대로 수감

·이철이(李喆伊), 강도(强盜), 광무(光武) 9년(1905) 4월 13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9년(1905) 4월 26일 발송된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근거로 그대로 수감

·윤지성(尹知成), 강도(强盜), 광무(光武) 9년(1905) 4월 13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9년(1905) 4월 26일 발송된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근거로 그대로 수감

·이기만(李基萬), 강도(强盜), 광무(光武) 9년(1905) 4월 17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9년(1905) 4월 26일 발송된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근거로 그대로 수감

·박정출(朴丁出), 강도(强盜), 광무(光武) 9년(1905) 4월 17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9년(1905) 4월 26일 발송된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근거로 그대로 수감

·성일룡(成一龍), 강도(强盜), 광무(光武) 9년(1905) 4월 17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9년(1905) 4월 26일 발송된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근거로 그대로 수감【428가】

·박인수(朴仁壽), 강도(强盜), 광무(光武) 9년(1905) 4월 17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9년(1905) 4월 26일 발송된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근거로 그대로 수감

·염경서(廉景瑞), 강도(强盜), 광무(光武) 9년(1905) 4월 17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9년(1905) 4월 26일 발송된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근거로 그대로 수감

·주광조(朱光祚), 강도(强盜), 광무(光武) 9년(1905) 4월 17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9년(1905) 4월 26일 발송된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근거로 그대로 수감

·홍서기(洪瑞琪), 강도(强盜), 광무(光武) 9년(1905) 4월 23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9년(1905) 4월 28일 발송된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근거로 그대로 수감

·전경구(全景九), 강도(强盜), 광무(光武) 9년(1905) 4월 23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9년(1905) 4월 28일 발송된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근거로 그대로 수감

·오석근(吳碩根), 강도(强盜), 광무(光武) 9년(1905) 4월 23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9년(1905) 4월 28일 발송된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근거로 그대로 수감

·최금석(崔今石), 강도(强盜), 광무(光武) 9년(1905) 4월 23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9년(1905) 4월 28일 발송된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근거로 그대로 수감

·변달수(卞達秀), 강도(强盜), 광무(光武) 9년(1905) 4월 23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9년(1905) 4월 28일 발송된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근거로 그대로 수감

·양봉학(梁奉鶴), 강도(强盜), 광무(光武) 9년(1905) 4월 23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9년(1905) 4월 28일 발송된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근거로 그대로 수감

·김경술(金景述), 강도(强盜), 광무(光武) 9년(1905) 4월 25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9년(1905) 4월 29일 발송된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근거로 그대로 수감【428나】

·김달근(金達根), 강도(强盜), 광무(光武) 9년(1905) 4월 25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9년(1905) 4월 29일 발송된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근거로 그대로 수감

·이용수(李用守), 강도(强盜), 광무(光武) 9년(1905) 4월 25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9년(1905) 4월 29일 발송된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근거로 그대로 수감

·남재봉(南在奉), 강도(强盜), 광무(光武) 9년(1905) 4월 25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9년(1905) 4월 29일 발송된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근거로 그대로 수감

·권재선(權在先), 강도(强盜), 광무(光武) 9년(1905) 4월 25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9년(1905) 4월 29일 발송된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근거로 그대로 수감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명단[報部未決囚秩]【428다】

·이재길(李在吉),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3년, 광무(光武) 9년(1905) 3월 5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4월 5일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4월 14일 보고(報告)했으나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오금석(吳今石),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光武) 9년(1905) 4월 17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4월 25일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4월 26일 질품(質稟),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오이준(吳伊俊),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光武) 9년(1905) 4월 17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4월 25일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4월 26일 질품(質稟),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백원만(白元萬),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光武) 9년(1905) 4월 17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4월 25일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4월 26일 질품(質稟),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서재원(徐在元),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光武) 9년(1905) 4월 17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4월 25일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4월 26일 질품(質稟),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심석이(沈石伊),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光武) 9년(1905) 4월 17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4월 25일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4월 26일 질품(質稟),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여용이(呂用伊),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光武) 9년(1905) 4월 17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4월 25일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4월 26일 질품(質稟),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429가】

선고(宣告) 제4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영천군(榮川郡), 성명 우경성(禹慶成), 나이 2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시체를 훼손하는데 따름[毁屍隨從]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아들이나 손자의 시체를 훼손하거나 버리고, 아들이나 손자가 부모, 조부모의 시체를 훼손하거나 버린 경우 교형이다. [毁棄子孫死屍其子孫毁棄祖父母父母死屍絞]'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3월 31일

·형기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4월 22일 징역 시작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 시체를 훼손한 죄인 우계지(禹啓之)를 따라 시체를 메고 관아에 들어가서 칼로 기둥을 부쉈다. 그리고 김위규(金緯奎)의 집에 이르러 집의 재산을 불태우고 영좌(靈座)를 치워 흩어뜨렸으며, 아녀자를 구타하고 신주[祠版]를 뽑아내 화로에 던졌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통속이 됨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429나】

선고(宣告) 제5호

·주소[住址] : 경상남도(慶尙南道) 동래군(東萊郡), 성명(姓名) 이봉근(李奉根), 나이 1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희살오살과실살상인조(戱殺誤殺過失殺傷人條)>에서 `무릇 장난치다가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경우,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것으로 따진다.[凡因戱而殺傷人者以鬪敺殺傷論]'라고 했고, 위의 『대명률』 「형률 인명편」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竝絞]'라는 율문에 두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4월 7일

·형기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4월 24일 징역 시작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 이순원(李順元) 옥사(獄事)의 정범으로, 범인과 사망자는 함께 대구군(大邱郡)의 철도[銕路] 정거장에서 품팔이를 하였다. 그런데 해당 범인이 기계 창고[庫間]에서 일본총을 보고 사망자와 더불어 구경하며 놀다가, 해당 범인이 총 안에 총알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망자에게 농담을 하며 쏘려 했고, 그대로 방아쇠를 당기자 이순원이 총알을 맞아 곧바로 사망함


● 죄수 현황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29다】

제14호 보고(報告)

지난 4월달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을 조목조목 기록하고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 참장(陸軍參將) 구영조(具永祖)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5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성책[光武九年五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成冊]【430가】

법부(法部)

광무(光武) 9년(1905) 5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성책[光武九年五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成冊]【430다】

○ 기결수(已決囚)

·장연(長淵) 장윤강(張允江),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6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9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3년

·해주(海州) 오경복(吳京福),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옹진(甕津) 박행섭(朴行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장연(長淵) 김낙은(金洛殷),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안악(安岳) 박윤기(朴允基), 살인죄[殺獄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2년【430라】

·봉산(鳳山) 김준보(金俊甫),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장련(長連) 윤처삼(尹處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신천(信川) 고행후(高行厚),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해주(海州) 최경호(崔京浩),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해주(海州) 박부성(朴富成),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봉산(鳳山) 이초재(李初才), 살인죄[殺獄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신계(新溪) 이동제(李東齊),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신천(信川) 이원배(李元培),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8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문화(文化) 김치순(金致順),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풍천(豊川) 박준근(朴俊根),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431가】

·봉산(鳳山) 유홍석(劉弘石),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서흥(瑞興) 장응삼(張應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송화(松禾) 이순업(李順業), 살인죄[殺獄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서흥(瑞興) 김영일(金永一),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2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련(長連) 임치수(林致守),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3월 1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금천(金川) 이응보(李應甫), 겁주어 빼앗은 죄[劫奪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3월 2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평산(平山), 이 조이(李召史),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4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평양(平壤) 방춘수(方春守), 간음했다고 무고하고 재물을 뜯어내다가 살인 사건에 이름[誣淫討索馴致殺獄],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4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죄인 정경모 등의 교형 집행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31다】

제15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26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귀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단단히 수감 중인{牢囚}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안건에 대해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았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左開] 범인[人犯]에 대해 집행한 뒤 경위를 긴급 보고할 일이다.

아래

살인 사건[殺獄] 죄인 정경모(鄭京模)”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27호 훈령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귀 황해도 재판소 관할 단단히 수감 중인 죄인을 교형으로 처리하는 안건에 대해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았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에 대해 집행한 뒤 경위를 긴급 보고할 일이다.

아래

강도(强盜) 죄인 신진성(申辰成)

살인 사건 죄인 이 조이(李召史), 이순경(李順京), 양형식(梁亨植)”

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황해도 관찰부(觀察府)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강도 죄인 신진성과 살인 사건 죄인 정경모, 이 조이, 이순경, 양형식 등에 대해 모두 즉시 교형을 집행하였습니다.【431라】이에 보고하니 사조(查照)하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30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 참장(陸軍參將) 구영조(具永祖)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32가】

보고서(報告書) 제1호

본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관할 시수(時囚) 죄인의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 수감 날짜[就囚], 사면 감등[奉赦減等]과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을 명단별로 구별하고 양식대로 성책(成冊)으로 작성해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30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신기선(申箕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광무(光武) 9년(1905) 4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미결 시수 죄인의 성명, 죄명을 구별한 성책[光武九年四月日咸鏡南道裁判所已決未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432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미결 시수 죄인의 성명, 죄명을 구별한 성책[光武九年四月日咸鏡南道裁判所已決未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433가】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 조이(金召史),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월 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8년

·이성두(李聖斗),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7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5년 6개월【433나】

·정 조이(鄭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2월 6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7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5년 6개월【433다】

·유 조이(劉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박처진(朴處眞),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이재근(李在根),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공란)

·윤준필(尹俊必),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2년 6개월,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 6개월【433라】

·김홍수(金弘守),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2년 6개월,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 6개월

·장만홍(張萬弘),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2년 6개월,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 6개월

·임치송(林致松),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3월 6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0년

·정 조이(鄭召史), 살인 사건의 간련 죄인[殺獄干連罪], 징역 2년, 광무(光武) 9년(1905) 3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간 2년


○ 미결수 명단[未決囚秩]

성명(姓名), 죄명(罪名), 수감 날짜[就囚月日],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434가】

·최춘선(崔春善), 대낮에 김현 집으로 불쑥 들어가 재산을 빼앗으려 한 죄[白晝突入金炫家欲奪財産罪], 광무(光武) 9년(1905) 3월 11일 장진군(長津郡)에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3월 31일 법부(法部)에 보고

·박태식(朴泰植), 대낮에 김현 집으로 불쑥 들어가 재산을 빼앗으려 한 죄[白晝突入金炫家欲奪財産罪], 광무(光武) 9년(1905) 3월 11일 장진군(長津郡)에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3월 31일 법부(法部)에 보고

·김덕문(金德文), 대낮에 김현 집으로 불쑥 들어가 재산을 빼앗으려 한 죄[白晝突入金炫家欲奪財産罪], 광무(光武) 9년(1905) 3월 11일 장진군(長津郡)에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3월 31일 법부(法部)에 보고

·정시종(鄭時宗), 대낮에 김현 집으로 불쑥 들어가 재산을 빼앗으려 한 죄[白晝突入金炫家欲奪財産罪], 광무(光武) 9년(1905) 3월 11일 장진군(長津郡)에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3월 31일 법부(法部)에 보고

·박자근놈(朴自近老+未), 황삼손 옥사의 정범 죄인[黃三孫獄事正犯罪], 광무(光武) 9년(1905) 4월 3일 문천군(文川郡)에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4월 13일 법부(法部)에 보고【434나】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신기선(申箕善)


● 구성군 심윤덕 옥사의 범인 심수만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34다】

보고서(報告書) 제24호

관할 구성군(龜城郡) 노동면(蘆洞面) 침교리(砧橋里)의 사망자 심윤덕(沈允德) 옥사(獄事)에 대한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이 차례대로 도착했기에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시체[屍首]의 두개골이 깨진 상처가 깊고 넓은 것은 검험이 확실하고, 흉악한 놈이 옷깃을 잡아 넘어뜨린 것은 진술에서 자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족[苦主]의 진술에 “증세가 조금 괜찮다가{少可} 나중에 보니 다시 일어났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요양을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체는 즉시 내주어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범(正犯) 심수만(沈水萬)을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로 압송하여 이를 심리(審理)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범인의 경우, 음력 갑진년(1904) 12월 9일에 그의 형인 심일만(沈日萬)과 심용채(沈龍采)가 다툰다는 것을 듣고 심용채의 집으로 가서 바야흐로 화해하기를 권유했습니다. 그 즈음 심윤덕이 해당 범인이 형이 싸우는 것을 말리지 않는다고 꾸짖으며 상투를 붙잡아 휘두르자, 서로 넘어뜨려서 심윤덕이 해당 범인의 몸에 눌려 넘어졌습니다{壓倒}. 그래서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흘렀는데, 줄곧 그 뒤로 아파 몸져누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올해 을사년(1905) 1월 초에 이르러 상처가 아물고【434라】증세가 조금 괜찮다가, 그 뒤에 다시 발병하여 약을 복용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같은 달 18일 새벽에 결국 사망하게 된 지금까지의 일의 정황은 유족의 고발[發告]과 해당 정범이 진술에서 자복한 것에 따라 명백합니다.

사망자가 상처를 입은 날로부터 사망하게 된 날까지 38일이나 지났으므로, 이미 `소(小)'·`중(中)'의 보고 기한[辜限]을 지났습니다. 하지만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보고한기조(保辜限期條)> 주해(註解)의 `때린 경우와 상처 입은 경우 각각 기한에 따라 보고한다. 그러나 상처 입은 사람이 반드시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부류는 다투다가 때려 사람을 죽인 경우로 죄를 부과한다.[敺及傷各依限保辜然傷人皆須因敺致死之類以鬪敺殺人科罪]'라는 율문과 위의 『대명률』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幷絞]'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다만 사망자가 넘어졌을 때 입은 상처는 공교롭게 생긴 것이고 해당 범인은 애초에 사람을 해칠 마음은 없었습니다. 또 사망자의 증세가 조금 괜찮다가 다시 발병하여 보고 기한이 지나서 사망했으니, 정황과 자취를 참고하면{參究} 용서할 만합니다. 그래서 본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해서 선고하고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심용채와【435가】심일만의 경우, 곗돈[契錢]을 빌리고 갚으면서 친척끼리 다투다가 때려서 재앙의 근원[禍胎]을 빚어냈으니{釀成},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투구조(鬪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릴 때, 손이나 발로 사람을 때렸는데 상처를 입히지 않은 경우 태 20대이다.[凡鬪敺以手足敺人不成傷者笞二十]'라는 율문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동성친속상구조(同姓親屬相敺條)>의 `무릇 동성 친척이 서로 때렸으면, 비록 상복을 입는 범위를 벗어나는 친척이더라도 항렬의 높고 낮은 명분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 웃어른은 일반적인 싸운 경우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고, 항렬이 낮거나 어린 사람은 한 등급을 더한다.[凡同姓親屬相敺雖五服已盡而尊卑名分猶存者尊長減凡鬪一等卑幼加一等]'라는 율문을 다시 적용하여, 심용변은 태 10대로 처리하고, 심일만은 태 30대로 처리해서 모두 심문 대상자[應問各人]들과 더불어 모두 석방했습니다. 그리고 위의 초검안과 복검안 각 1건씩을 단단히 싸서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2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豊)【435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435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구성군(龜城君), 성명 심수만(沈水萬), 나이 3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5월 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24년(1920) 4월 29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24년(1920) 5월 1일

·비고[事故] : 심윤덕(沈允德)과 더불어 상투를 붙잡고 넘어졌는데, 심윤덕이 상처를 입고 38일이 지나 사망함.


○ 초서【436가-나】

이를 조사해보니, 초검안(初檢案), 사검안(四檢案)과 초사안[一査案]에서는 `스스로 목매었다.[自縊]'라는 것으로 실제 사망 원인을 정하고 이수겸(李洙謙)을 `피고(被告)'라고 기록[懸錄]했는데, 복검안(覆檢案)과 삼검안(三檢案)에서는 `강제로 목졸렸다[勒縊]'라는 것으로 사망 원인을 정하고 김상문(金尙文)을 `정범(正犯)'으로 기록했다. 따라서 스스로 남에게 당한 것과 스스로 한 것 사이에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이수겸과 김상문 중에서 정범의 명목이 모두 혼란스럽다. 옥사의 정황[案情]이 여기에 이르러 의혹[疑眩]이 매우 심하며, 사람 목숨이 관계된 것에 신중하게 살피는 것을 마땅히 곱절로 해야 할 것이다.

김상문은 초검의 진술에서 말하기를, “장낙보(張洛甫)가 이수겸 집의 대문 앞으로 와서 제가 나가는 것을 보고 목을 매어 달라고 강하게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져온 새끼줄[條所]로 한쪽 끝은 문에 세워진 말뚝{闑}에 걸고, 한쪽 끝은 목 뒤에 매달아 그대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하였으며, 복검의 진술에서는 말하기를, “이수겸이 장낙보와 더불어 시비가 붙어서 저를 불러 말하기를, `돈 몇 백 냥과 곡식 몇 눌(訥)을 내가 마땅히 줄 것이니,【436다-라】네가 장낙보를 죽여라{戕殺}.'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수겸과 더불어 함께 장낙보의 목을 매서 사망한 뒤, 이수겸의 지시에 따라 장낙보의 집에 전해줬고, 이수겸은 당일 밤에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초검 때에 이수겸이 부추긴{敎囑} 것을 늙어서 정신이 혼미한 까닭으로 미처 아뢰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삼검의 진술에서는 말하기를, “장낙보가 부탁한 것을 들어서 믿고서 목을 졸라 이수겸의 문지도리[門樞]에 건 것은 정신이 나갔기 때문이었고, 복검 때 진술을 바꾼 것 역시 정신이 나갔기 때문입니다.”라고 했다.

사검의 진술에서는 말하기를, “그날 밤 이웃 사람의 시끄러운{喧聒} 소리를 듣고 문을 나와 보니 장낙보가 이수겸의 대문 밖에 죽어 있었습니다. 이웃 사람 김우백(金右伯)과 백운행(白雲行)이 먼저 그 옆에 와 있다가 제게 장낙보의 집에 알려주라고{通奇} 요청하기에【437가-나】그 동생에게 갔고, 목을 맨 원인은 모릅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사안의 진술에서는 말하기를, “그날 밤 개 짖는 소리를 듣고 제 아들 김기현과 이웃 사람 백운행과 김우백이 먼저 나갔고, 저는 뒤따라 나가보니 장낙보의 시체가 문 밖 마당가[場畔]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랍고 당황스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장낙보의 집에 속히 알렸습니다.”라고 하였다. 다섯 차례 바친 진술이 오만가지로{千態} 종잡을 수 없이 바뀌었으니{變幻}, 어리석은{愚騃} 것에 가까운 것 같지만 반드시 간사한 정황[奸情]이 있을 것이다. 이수겸은 그의 세력과 부유함을 믿고 하찮고 천한 이들을{殘賤} 멸시하였으며, 화로를 깨뜨린 것을 미워하여 거짓으로 보고하며{構報} 징계를 요청하였고, 멍석[綱席]의 일로 거짓으로 도적의 죄명을 더했다. 그리하여 스스로 이웃의 정{隣誼}을 잃고 서로 막혀 통하지 못하는{阻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옥사에 있어서 재앙의 시작이 이것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냐?

장낙보가 사망한 날에 볼일 보러 나가서 없었던 것은 비록 이웃 사람{隣佑}의 진술이 있지만, 그날에 띠로 지붕을 이는{蓋茅} 일을 맡은{幹事} 것은【437다-라】유족의 진술[苦招]이 분명[丁寧]하다. 그리고 그날 밤에 힘을 합쳐 목을 조른 것은 김상문이 사실을 털어놓았으니{輸款}, 의심할 만하면서 증명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이다. 변고가 일어난{變出} 뒤에 동생 이수담(李洙淡) 집 안의 방으로 피신했다가 때마침 유족[屍親]에게 붙잡히자{拘執} 갑자기 발작하며 “나 죽는다.”고 말한 것은 도적이 제 발 저린{賊足自痺}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다행히 친척[族黨]의 구원에 힘입어 날쌔게 몸을 피하고{颺身} 나타나지 않아서 스스로 죄의 처벌[罪科]을 자처했으니{自居}, 의심할 만하면서 증명할 수 있는 두 번째 것이다. 김우백과 백운행은 애초에 저지른 짓이 없고 목이 졸려 시체가 된 사람을 풀어서 내려줬는데도 또한 도피하고 대령하지 않았으니{不待}, 어찌 이수겸의 사주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단 말인가? 이 또한 한 가지 의심할 만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의심스러운 사안을 어찌 단지 거짓 진술을 근거로 섣불리 결정[決折]하겠는가?

이수겸, 김우백, 백운행 등 세 범인은 별도로 측근[耳目]을 보내고【438가-나】순검(巡檢)을 많이 파견하여 기어이 붙잡도록 할 것이며, 수감 중인 김상문과 이수택은 도로 본 용천군(龍川郡)에 수감하라. 그리고 평안북도(平安北道) 내의 강직하고 명석한[剛明] 수령(守令)을 특별히 사관(查官)으로 선정하여, 해당 용천군으로 긴급히 가서 철저하게{築底} 엄히 조사하고{嚴覈}, 특별히 청렴함과 당돌함을{廉揬} 갈래로 하여{岐}, 의혹을 해소하고 실정[情實]을 파악하여 문안을 작성해 보고해 오라. 단 더러 사사로움을 쫓는{循私} 경우가 없이 공평함을 따르는데 힘쓰라는 뜻으로 해당 사관에게 별도로 지시하는 일로 해당 평안북도 재판소에 훈령(訓令)하는 것이 아마도 일의 적당한 처리에{事宜} 합당할 듯하다.


● 용천군 장낙보 옥사의 범인 이수겸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38다】

보고서(報告書) 제25호

전(前) 판사(判事) 재임시 도착한 제2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귀 관할 용천군(龍川郡)의 사망자 장낙보(張洛甫) 옥사(獄事)에 대한 귀 질품서(質稟書) 제10호를 접수하여 보았다. 옥사를 살피는{按獄} 방법은 정범의 명목[犯目]이 하나로 귀결되고 실제 사망 원인[實因]을 확정한 뒤에야 의혹이 해소되고 사안을 결단할 수 있는다. 그런데도 이 옥사(獄事)의 경우 네 차례의 검험과 두 차례의 조사에서 정범의 명목이 모두 바뀌었고 실제 사망 원인이 서로 어긋난다{相左}. 따라서 사람 목숨을 중시하고 신중하게 옥사를 평의하는{讞獄} 마당에 의혹[疑眩]이 더 깊어져 섣불리 결정[決折]하기 어렵다. 그리고 도망 중인 이수겸(李洙謙)을 지금 요행히 잡아들여 `제가 떠넘겼다{推諉}.'라는 진술로 그를 피고의 죄목에 두어 한 차례 조사하고 만 것은 매우 소홀한 것에 해당된다. 따라서 훈령(訓令)이 도착하는 즉시 도내(道內)의 강직하고 명석한[剛明] 수령(守令)을 다시 사관(查官)으로 선정하여, 해당 용천군으로 긴급히 가서 장낙보가 사망한 근본 원인[根因]과 이수겸이 부추긴{敎唆} 정황[情節]을 엄히 조사하고{嚴覈} 실정을 파악하도록{得實} 하라. 단 이전 훈령대로 해당 사관에게 베껴 지시하여{飜飭}【438라】조목마다{逐條} 심문해서{發問} 문안으로 작성해{成案} 긴급 보고하라는 뜻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받들어 해당 옥사의 삼사관(三查官)으로 용천 군수(龍川郡守) 윤용구(尹容求)를 이미 선정하여 훈령을 발송했는데, 지금 막 보고해 왔습니다. 이수겸과 김상문(金尙文)은 전과 같이 단단히 수감하여 법부[上部]의 처리를 기다리며, 심문 대상자[應問各人]들은 농사일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모두 석방했습니다. 단 이수택(李洙宅)의 경우, 빼내 놓아준{奪放} 죄수를 비록 이미 다시 붙잡았으나 갑자기 풀어줄 수 없으니, 우선 보수(保授)하라는 뜻으로 지령(指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안(査案)을 단단히 싸서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豊)【439가】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판을 벌이고 노름한 죄인 박근오 등의 처리 및 속전의 상납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39다】

보고(報告) 제15호

판을 벌이고 노름한{設局賭技} 죄인 박근오(朴根五), 한기서(韓奇西), 박응진(朴應珍) 등에 대해 『법규유편(法規類編)』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28) 제10조 제5항의 `투전과 골패 등의 노름으로 남의 재물을 빼앗은 경우 장물만 계산하여 제8조 제3항의 표에 따른다.[鬪牋과骨牌等賭技로財物을騙取ᄒᆞᄂᆞᆫ者ᄂᆞᆫ現贓만倂ᄒᆞ야第八條第三項表에依]'라는 율문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장물의 총계가 1관(貫) 이하기에, 이번 달 2일에 모두 태(笞) 60대, 징역 1년으로 처리하여 선고하고 태형의 경우 모두 즉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 박근오와 한기서의 경우, 같은 달 5일에 속전을 바치기를{納贖} 청원(請願)하였고, 박응진의 경우 같은 달 9일에 속전을 바치기를 청원했습니다. 따라서 규정을 살펴{按章} 속전을 허락한 뒤, 해당 속전[贖鍰]은 우선 본 삼화항 재판소(三和港裁判所)에 보관해 두었습니다{存留}.

지금까지 마땅히 바쳐야 할 속전을 믿을 만한 인편[信便]을 기다려 실어 올릴 계획인데, 단지 믿을 만한 인편을 얻기가 어려울 뿐만이 아닙니다.어음 운송비[換駄]로 말하면【439라】매 100냥당 13냥에 이르고, 만약 지폐로 바꾸어 은행에 부친다면 또한 전환(電換)의 비용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본 삼화항의 어음 차액[加計]이 서울과 비교하여 너무 높으므로, 실어 올릴 방법은 형세상 매우 처리하기 어렵습니다{難便}. 따라서 어떻게 상납(上納)할지 이에 질품(質稟)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13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죄인 홍순거, 김여중의 교형 집행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40가】

제44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38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귀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단단히 수감한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안건에 대해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았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左開] 범인[人犯]에 대해 집행한 뒤 경위를 긴급 보고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홍순거(洪順巨), 김여중(金汝仲)에 대해 당일 교형으로 집행하였고, 해당 범인들을 교형으로 처리한 이유를 훈령의 추신 내용대로 각 군(郡)에 베껴 훈령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440나】사조(查照)하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12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건하(李乾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40가】

제31호 보고서(報告書)

지난달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와 시수(時囚) 중 이미 법부(法部)에 보고했으나 아직 집행하지 않은 자의 수감[就囚] 날짜를 기록한 형명부(刑名簿)를 올려 보냅니다. 해당 달 내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의 경우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查照)하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10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전라북도 지난달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형명부[全羅北道去月朔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441가】

광무(光武) 9년(1905) 5월 일 지난달 전라북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형명부[光武九年五月日去月朔全羅北道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441다】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천경화(千京化), 기독교를 빙자하여 과부를 핍박한 죄[憑藉西敎逼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2년(1898) 5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공란)

·정운집(鄭云執), 천흥수 옥사의 정범 죄인[千興水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2년(1898) 7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공란)

·이춘길(李春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징역 시작,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했고 나중에 사면령을 삼가 받든 법부(法部) 훈령(訓令)으로 인해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을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김성초(金成初),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이명오(李明五),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양영준(梁永俊),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정치국(鄭致國),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성서(金成瑞),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준석(金俊碩),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441라】

·주여인(朱汝仁),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임창학(林昌學),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유경삼(兪京三), 김은선 옥사의 정범 죄인[金恩先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법부(法部)의 제2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이인규(李仁圭),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고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고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홍종한(洪鍾澣),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고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고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박순경(朴順京),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고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고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조가희(趙可曦),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고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고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치삼(金致三),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고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고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이낙진(李洛璡), 관인을 위조한 죄[僞造印章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8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했고 9월 30일 법부(法部) 제4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일단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징역 시작, 광무(光武) 9년(1905) 1월 15일 법부의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 법부의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응말(金應末), 박중집 옥사의 정범 죄인[朴仲執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에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했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에 법부(法部) 제3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공란)【442가】

·최낙선(崔洛先), 도적질을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22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했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에 법부(法部) 제3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공란)

·이성숙(李成淑), 이미 도적질은 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 태(笞) 100대 징역 종신이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했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4일에 법부(法部) 제3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공란)

·도경선(都京先), 이미 도적질은 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 태(笞) 100대 징역 종신이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했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4일에 법부(法部) 제3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공란)


○ 이미 법부의 처리를 거쳤으나 아직 집행하지 못한 죄수 명단[已經部辦而姑未執行秩]

·김정여(金正汝), 오학년 옥사의 정범 죄인[吳學年獄事正犯罪], 광무(光武) 7년(1903) 8월 18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8월 20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고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했으며 광무(光武) 8년(1904) 4월 23일 밤에 탈옥[越獄]하여 도망친 사유는 이미 보고


○ 석방자 명단[放送秩]

·조종태(趙宗泰), 한기환 옥사의 간련 죄인[韓奇煥獄事干連罪],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9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法部) 제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태(笞) 100대를 때리고 석방【442다】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 죄수 현황에 대해 원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43가】

보고(報告) 제6호

본 원산항 재판소(元山港裁判所) 3월달 형명부(刑名簿)와 기결수 문안[已決囚案]을 성책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1일

원산항 재판소 판사(元山港裁判所判事) 신형모(申珩模)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443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창현(金昌鉉), 친척 김창순의 산소를 몰래 판 일[族人金昌淳山盜賣事], 징역 2년, 광무(光武) 9년(1905) 3월 7일, (공란), 1년 11개월

·김영화(金永化), 해관의 용지를 위조한 일[僞造海關刻紙事], 징역 3년, 광무(光武) 9년(1905) 3월 28일, (공란), 2년 11개월

·조대규(趙大奎), 절도(竊盜), 징역 3년, 광무(光武) 9년(1905) 3월 28일, (공란), 2년 11개월

·이흥록(李興玉), 절도(竊盜), 징역 3년, 광무(光武) 9년(1905) 3월 28일, (공란), 2년 11개월

·천옥관(千玉官), 절도(竊盜), 징역 3년, 광무(光武) 9년(1905) 3월 28일, (공란), 2년 11개월

·박호길(朴浩吉), 절도(竊盜), 징역 3년, 광무(光武) 9년(1905) 3월 28일, (공란), 2년 11개월


○ 법부(法部)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443라】

없음


○ 형명부(刑名簿)【444가】

함경남도(咸鏡南道) 덕원군(德源君) 용성사(龍成社) 용진리(龍津里), 생업 없음[無業], 김창현(金昌鉉), 나이 3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친척 김창순네 묘소를 서양인에게 몰래 판 죄[族人金昌淳墓山洋人處盜賣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호율(戶律) 전택편(田宅編)」 <도매전택조(盜賣田宅條)>의29) `무릇 다른 사람의 토지와 집을 몰래 판 경우[凡盜賣他人田宅者]'로 장(杖) 80대, 도(徒) 2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3월 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1년(1907) 3월 7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11년(1907) 3월 7일

·비고[事故] :


○ 형명부(刑名簿)【444다】

평안남도(平安南道) 평양군(平壤君) 서천방(西川坊), 동몽(童蒙), 이영화(李永化), 나이 2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해관의 은표를 위조한 죄[海關銀票僞造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1항의 `단지 사기쳐서 재물을 취하기만 하고 미처 얻지는 못한 경우[但詐取未得財者]'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3월 2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2년(1908) 3월 28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12년(1908) 3월 28일

·비고[事故] :


○ 형명부(刑名簿)【445가】

함경남도(咸鏡南道) 안변군(安邊君) 서곡사(瑞谷社) 이목정(梨木亭), 생업 없음[無業], 조대규(趙大奎), 나이 4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장물을 계산하여 죄를 따진다.[計贓論罪]'로 태(笞) 100대,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3월 2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2년(1908) 3월 28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12년(1908) 3월 28일

·비고[事故] : 공범인 자는 이흥옥(李興玉), 천옥관(千玉官), 박호길(朴浩吉)


○ 형명부(刑名簿)【445다】

함경남도(咸鏡南道) 안변군(安邊君) 영풍사(永豐社) 하리(下里), 생업 없음[無業], 이흥옥(李興玉), 나이 3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장물을 계산하여 죄를 따진다.[計贓論罪]'로 태(笞) 100대,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3월 2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2년(1908) 3월 28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12년(1908) 3월 28일

·비고[事故] : 공범인 자는 조대규(趙大奎), 천옥관(千玉官), 박호길(朴浩吉)


○ 형명부(刑名簿)【446가】

함경남도(咸鏡南道) 안변군(安邊君) 영풍사(永豐社) 하리(下里), 생업 없음[無業], 천옥관(千玉官), 나이 3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장물을 계산하여 죄를 따진다.[計贓論罪]'로 태(笞) 100대,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3월 2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2년(1908) 3월 28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12년(1908) 3월 28일

·비고[事故] : 공범인 자는 조대규(趙大奎), 이흥옥(李興玉), 박호길(朴浩吉)


○ 형명부(刑名簿)【446다】

함경남도(咸鏡南道) 안변군(安邊君) 영풍사(永豐社) 하리(下里), 무직[無業], 박호길(朴浩吉), 나이 3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장물을 계산하여 죄를 따진다.[計贓論罪]'로 태(笞) 100대,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3월 2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2년(1908) 3월 28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12년(1908) 3월 28일

·비고[事故] : 공범인 자는 조대규(趙大奎), 이흥옥(李興玉), 천옥관(千玉官)


● 강도 죄인 한주백 등의 교형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47가】

보고(報告) 제2호

이번 달 4일에 도착한 법부(法部) 제 무(無)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귀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관할 단단히 수감한{牢囚}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건에 대해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았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左開] 범인[人犯]에 대해 집행한 뒤 경위를 긴급 보고할 일이다.”

라고 하였고,

“아래

강도(强盜) 죄인 한주백(韓周伯), 전봉준(全奉俊) 2명

살인 사건[殺獄] 죄인 이 조이(李召史)는 이미 황제께 아뢰었으나 미처 재가를 받기 전에 병으로 사망하였다.

해골을 파낸{掘骸} 죄인 박덕원(朴德元) 1명

훈령 및 아래”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항의 한주백, 전봉준, 박덕원을 이번 달 6일에 모두 교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查照)하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9일【447나】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겸 육군 지휘관(陸軍指揮官) 민영선(閔泳璇)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47다】

보고서(報告書) 제125호

지난 달 내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죄인을 재판한 형명부(刑名簿)를 규정대로 작성해 올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속전(贖錢)으로 거둬들인 것은 없습니다. 기결[已決] 징역 죄인[役丁]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을 아래[左開]와 같이 보고하니 사조(查照)하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1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北道裁判所判事署理) 충주 군수(忠州郡守) 장준원(張駿遠)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448가】

·최선일(崔善日),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2년(1908) 7월 30일 기한 만료

·최정화(崔正化),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맹명술(孟明述), 옥사의 죄인[獄事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택규(李澤珪), 옥사의 죄인[獄事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신영실(申永實),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운석(鄭雲錫),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보일성(皇甫日成), 절도죄(窃盜罪), 징역 1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10월 7일 징역 기한 만료

·김황록(金黃祿), 옥사의 피고 죄인[獄事被告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1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백원(李伯元),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1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448나】

·이성오(李成五), 강도 소굴 주인인 죄[强盜窩主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23년(1919) 12월 24일 기한 만료

·권맹문(權孟文), 절도죄(窃盜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0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23년(1919) 12월 24일 기한 만료

·김대홍(金大弘),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1년(1907) 7월 15일 기한 만료

·신유석(辛有石),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人塚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9년(1905) 2월 16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9년(1915) 2월 15일 기한 만료

·윤 조이(尹召史), 옥사의 간련 죄인[獄事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2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기원(金基元), 옥사 위증죄[獄事誣證罪], 징역 2년, 광무(光武) 9년(1905) 4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1년(1907) 4월 8일 기한 만료

·정인기(鄭仁基), 옥사 위증죄[獄事誣證罪], 징역 2년, 광무(光武) 9년(1905) 4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1년(1907) 4월 8일 기한 만료

·유재삼(柳在三), 옥사 위증죄[獄事誣證罪], 징역 2년, 광무(光武) 9년(1905) 4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1년(1907) 4월 8일 기한 만료

·유필선(柳必先), 옥사에서 허위 증언한 죄[獄事誣證罪], 징역 2년, 광무(光武) 9년(1905) 4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1년(1907) 4월 8일 기한 만료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448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옥천군(沃川郡), 성명 정인기(鄭仁基), 나이 5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옥사에서 위증[獄事誣證]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단옥편(斷獄編)」 <옥수무지평인조(獄囚誣指平人條)>의 `고의로 위증한 경우[故行誣證者]'라는 율문에서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서 태(笞) 80대, 징역 2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4월 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1년(1907) 4월 8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4월 9일

·비고[事故] : 옥천군의 유치근(柳致根) 옥사에서 증인[證佐]이 되어 위증한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448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옥천군(沃川郡), 성명 유필선(柳必先), 나이 3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옥사에서 위증[獄事誣證]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단옥편(斷獄編)」 <옥수무지평인조(獄囚誣指平人條)>의 `고의로 위증한 경우[故行誣證者]'라는 율문에서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서 태(笞) 80대, 징역 2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4월 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1년(1907) 4월 8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4월 9일

·비고[事故] : 옥천군의 유치근(柳致根) 옥사에서 증인[證佐]이 되어 위증한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449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옥천군(沃川郡), 성명 유재삼(柳在三), 나이 5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옥사에서 위증[獄事誣證]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단옥편(斷獄編)」 <옥수무지평인조(獄囚誣指平人條)>의 `고의로 위증한 경우[故行誣證者]'라는 율문에서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서 태(笞) 80대, 징역 2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4월 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1년(1907) 4월 8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4월 9일

·비고[事故] : 옥천군의 사망한 유치근(柳致根) 옥사에서 증인[證佐]이 되어 위증한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449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옥천군(沃川郡), 성명 김기원(金基元), 나이 5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옥사에서 위증[獄事誣證]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단옥편(斷獄編)」 <옥수무지평인조(獄囚誣指平人條)>의 `고의로 위증한 경우[故行誣證者]'라는 율문에서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서 태(笞) 80대, 징역 2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4월 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1년(1907) 4월 8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4월 9일

·비고[事故] : 옥천군의 유치근(柳致根) 옥사에서 증인[證佐]이 되어 위증한 일


● 영천군 성 조이 옥사의 범인 이재길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49다】

제19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상북도(慶尙北道) 관할 영천군(永川郡) 봉향면(奉香面)에서 사망한 여자 성 조이(成召史) 옥사(獄事)에 대한 초검관(初檢官) 영천 군수 이병묵(李丙黙)의 검험 보고[檢報] 내용의 대략에,

“사망한 여자 성 조이는 이재길(李在吉)과 재혼하여 산 지 20여년이 되었는데, 한 번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길이 이웃 여자에게 멋대로 정을 품고{縱情} 본가에는 소홀히 하여{疎闊}, 평상시에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失和}. 음력 갑진년(1904) 11월 28일에 이재길이 성 조이가 베를 짜는데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처음에 나무라자, 사망자가 대답하기를,

`누구는 술과 여자에 푹 빠져 있는데, 나 혼자 살림살이에 골몰한단 말이냐!'

라고 하였습니다. 이재길이 꾸지람으로 인해 점차 분노하게 되어, 머리채를 잡아 베틀에 내동댕이치고{撞着} 문지방[門閾]으로 끌고 나가 도기목(挑機木)으로 뒤에서 곧바로 때렸습니다. 그러자 그대로 도망쳐 나가서 날이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대리사(大里寺)의 박 조이(朴召史) 집에서 연락이 오기를,

`성 조이가 우리 집에 와서【449라】오한으로 떨며{寒戰} 고통스러워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재길이 조카로 하여금 떠메고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 온돌에서 땀을 냈는데{取汗}, 다음날 아침에 결국 목숨이 끊어지기에 이르렀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친 것과 뒤에서 곧바로 내리친 것은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하였고, 검험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昭著}.”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검관(覆檢官) 문경 군수(聞慶郡守) 김영년(金永秊)의 검험 보고도 초검과 똑같습니다. 사망한 여자 성 조이는 이재길과 재혼하였으니, 비록 `살아온 날의 햇수가 오래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아내가 아니라 첩입니다. 따라서 이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처첩구부조(妻妾敺夫條)>의 `남편이 첩을 때려서 사망에 이른 경우, 장 100대, 도 3년이다.[其夫敺妾至死者杖一百徒三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3년으로 처리한다는 일로 선고하였습니다. 그 사이 상소 기간이 지났으므로, 해당 옥사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사조(査照)하여 결정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450가】

광무(光武) 9년(1905) 4월 14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이용익(李容翊)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강도 죄인 박동인 등의 교형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50다】

제31호 보고서(報告書)

방금 도착한 법부(法部) 제27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귀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 관할 단단히 수감한{牢囚}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건에 대해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았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左開] 범인[人犯]에 대해 집행한 뒤 경위를 긴급 보고할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추신[再] 내용 : 강도(强盜) 또는 절도(竊盜)로 사형으로 처리한 경우, 집행한 뒤 해당 범인들의 성명, 주소[住址],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디서 어떤 물건을 훔치거나 또는 겁주어 빼앗았는지의 진술, 어떤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처리했는지의 이유를 설명하여, 관할 각 군(郡)에 베껴 지시해서 동네 곳곳에{坊曲} 내걸어 붙여라. 단 한문과 한글[眞諺]로 번역해 베껴서, 백성들이 다 살펴보고 알아서 그만두게{知戢}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450라】따라서 이를 받들어 아래의 강도 죄인 박동인(朴東仁), 김백이(金伯伊), 황윤수(黃潤守), 최치명(崔致明), 이철이(李喆伊), 윤지성(尹知成), 이기만(李基萬), 박정출(朴丁出), 성일룡(成一龍), 박인수(朴仁壽), 염경서(廉景瑞), 주광조(朱光祚), 홍서기(洪瑞琪), 전경구(全景九), 오석근(吳碩根), 최금석(崔今石), 변달수(卞達秀), 양봉학(梁奉學), 김경술(金景述), 김달근(金達根), 이용수(李用守), 남재봉(南在奉), 권재선(權在先), 오금석(吳今石), 오이준(吳伊俊), 백원만(白元萬), 서재원(徐在元), 심석이(沈石伊), 여용이(呂用伊) 등 29명을 모두 집행한 뒤, 해당 도적들이 죄를 저지른 사건과 교형으로 처리한 율명(律名)을 지금 바야흐로 자세히 기록해서{註明} 각 군(郡)에 베껴 지시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14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대구 군수(大邱郡守) 김한정(金漢鼎)【451가】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검험 규정을 어긴 문제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51다】

제33호 보고서(報告書)

이전에 도착한 법부(法部) 제15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귀 보고서 제 19호를 접수하여 영천 군수(永川郡守) 이병묵(李丙黙)의 초검 문안(初檢文案)과 문경 군수(聞慶郡守) 김영년(金永秊)의 복검 문안(覆檢文案)을 조사하여 살펴보았다{查閱}. 그랬더니 초검안과 복검안을 합쳐서 1책으로 만들어 겉면에 `초복증수안(初覆增修案)'이라고 쓰고, 초검안의 제1행에 `복검관 문경 군수가 베껴 보고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옥사의 일처리 원칙[獄軆]이 매우 엄하고 인명 사안[命案]은 지극히 중요하여, 검관(檢官)이 서로 통하는{相通} 것도 법조문에서 금지된 것이다. 하물며 복검관이 초검 문안을 베껴 보고한단 말이냐? 이와 같은 검험 보고는 지금 처음 보는 것이다.

삼가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단옥편(斷獄編)」 <검험시상불이실조(檢驗屍傷不以實條)>를 살펴보면 이르기를, `만약 초검관과 복검관이 서로 만나 시체의 상태를 같게 하였거나, 검험에 마음을 쓰지 않아 시체의 상처를 옮기고 바꾸며 가볍고 무겁게 하고【451라】더하거나 줄였거나, 확정하여 지목하는 것을 부실하게 하여 사망의 근본 원인을 밝히지 못했으면, 그로 인하여 죄가 더하거나 덜한 것이 있는 경우, 실수로 다른 사람의 죄를 줄이거나 더한 것으로 따진다.[若初復檢官吏相見符同屍狀及不爲用心檢驗移易輕重增減屍傷不實定執致死根因不明因而罪有增減者以失出入人罪論]'라고 하였다. 그리고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검험조(檢驗條)>의 `초검과 복검은 법률상 감히 서로 통할 수 없으며, 검험 관리가 사사로이 누설한 경우 엄히 형벌을 가하고 유배시킨다.[初覆檢法不敢相通檢吏私自宣泄者嚴刑定配]'라고 하였다. 검험을 신중하게 해야 함이 진실로 얼마나 중요한데도, 해당 초검관과 복검관이 서로 통한 것은 모두 예사로이 놔둘 수 없다. 따라서 그 곡절[委折]을 해당 두 검관에게 훈령으로 문의하여 보고받는 대로 즉시 보고하는 것이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추신[再] 내용 : 해당 초검 문안과 복검 문안에 모두 관인[印章]을 찍지{鈐踏} 않았으니, 귀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서 베껴 보고한 것이냐? 해당 원 문안(原文案) 2건을 즉시 올려 보내되{賫上}, 이후로는 조사 및 검험 문안을 군(郡)에서 반드시 3건을 작성하여 1건은 본 군에 보관하고 1건은 귀 경상북도 재판소에 보관하며, 1건은 본 법부에 보고하게【452가】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받들어 해당 2군에 베껴 지시하여, 복검관이 초검 문안을 베껴 보고한 것과 초검 및 복검 문안에 모두 관인을 찍지 않은 곡절을 즉시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고 가는 사이에 저절로{自爾} 지체되어{稽滯} 지금 바야흐로 연이어 지시했습니다. 해당 원 문안 2건을 먼저 올려 보내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14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대구 군수(大邱郡守) 김한정(金漢鼎)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수감 중인 도적놈 최준석의 사망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52다】

제32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 총순(總巡) 유덕근(柳德根)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음력 을사년(1905) 4월 8일 신시(申時)에 압뢰(押牢) 장성윤(張性允)이 아뢴 내용에,

`도적놈 최준석(崔俊石)이 몸에 병이 들어 여러 날 매우 고통스러워하다가 당일 인시(寅時)에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살펴 적간(摘奸)해 보니, 나이는 36세가량의 남자가 감옥방[獄房]의 거적자리[草席] 위에 반듯하게 누워 사망해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옷가지의 경우, 무명 저고리[白木赤古里] 1건(件)과 무명 바지[白木袴] 1건이었습니다. 차례차례로 자세히 살펴보니 키는 5자[尺]이며, 머리카락은 상투를 단단히 틀었고, 양 손은 살짝 쥐어져 있었으며, 몸 앞뒷면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했습니다. 입은 다물어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배[肚腹]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목구멍[咽喉]과 항문[穀道]에 은비녀로 시험해 봤으나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기에, 거적자리 한 닢[立]으로 덮어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죄인 최준석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로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법부(法部)에 질품(質稟)하였으나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한 자입니다. `병으로 사망했다.'라는 점에 의혹이 없고 검험(檢驗)이 확실하기에 해당 시신을 내주어 매장하라는 뜻으로 지령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한 후 형명부(刑名簿)에서 빼 주시기 바랍니다.【452라】

광무(光武) 9년(1905) 5월 15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53가】

보고서(報告書) 제18호

올해 4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 시수(時囚) 징역 죄인의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와 미결수(未決囚)의 수감 날짜[就囚月日], 형벌·율문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한 사유를 한결같이 양식대로 1건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12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453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453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최경삼(崔敬三),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7일, 광무(光武) 9년(1905) 1월 15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0년(1906) 4월 16일

·차경선(車敬先),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7일, 광무(光武) 9년(1905) 1월 15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0년(1906) 4월 16일

·김개문(金介文),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24일, (공란), (공란)

·차모호(車毛好), 칼로 찔러 남을 상처 입힌 죄[刀刺傷人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9년(1905) 4월 1일, (공란), (공란)

·김부근(金富根),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9년(1905) 4월 29일, (공란), (공란)


○ 미결수(未決囚)【453라】

성명(姓名), 죄목(罪目), 수감 날짜[就囚年月日], 형벌·율문과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이명서(李明瑞), 모군이 소란을 피울 때 우두머리로 임명되기를 도모한 죄[募軍起鬧時圖差什長罪], 광무(光武) 8년(1904) 1월 1일, (공란), (공란), (공란)


● 장전과 속전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54가】

보고서(報告書) 제19호

올해 4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道裁判所)의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12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평해군에 사는 김가 아이를 구타한 범인 이석원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54다】

질품서(質稟書) 제25호

평해 군수(平海郡守) 장영환(張永渙)의 보고서(報告書) 내용에,

“본 평해군 원북면(遠北面) 호전동(虎田洞)에 사는 이석원(李錫元)이 상사동(上沙洞)에 사는 동몽(童蒙) 김가 아이[金兒]와 더불어 경상도(慶尙道) 영양(英陽) 등지에서 소금을 짊어지고{負塩} 다니며 곡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다가 돌아오는 길에 본 평해군 도아기현(道牙其峴)에 이르러 흉악한 저 이석원이 지게작대기[支機杖]로 김가 아이를 심하게 때려 눈구덩이{雪坑}에 던지고 콩 4말[斗]을 빼앗아갔습니다. 때마침 우연히 무명 장사[白木商]가 구해줘서 아이의 목숨은 다행히 다시 살아날 수 있었지만, 해당 범인의 죄상(罪狀)은 무거운 처벌[重辟]/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압송한 해당 범인을 잡아들여 조사하고 심문해보니{査問}, 진술한 내용에,

“저는 김가 아이와 더불어 곡식을 바꾸고 함께 돌아오는 길에 사람 없는 고개 위에 도착하였습니다. 눈 쌓인 산에 사람 발자취 하나 없어서{人滅踪逕} 타고한 성품이 갑자기 변하고 해치려는 마음이 치솟았습니다{阧起}. 그래서 정말로 지게작대기로 김가 아이를 때리고 넘어뜨려서{打倒}【454라】눈구덩이에 박아 넣고 콩을 빼앗아 돌아왔습니다. 스스로 저지른 짓을 돌아보면 죽을 날이 장차 머지않았습니다{死期將迫}. 하지만 진실로 본래 그런 성품은 아닙니다.”

라고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따라서 이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길가에서 주먹이나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살해하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을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을使用ᄒᆞ야威嚇或殺傷ᄒᆞ야財物을劫取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이미 다시 살아났고, 장물 또한 적은{些少} 정상(情狀)을 더러 참작하여 감등하는 처분이 있을지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이에 질품합니다. 조량(照亮)해주셔서 결정 처리해{裁處}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15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 서리(江原道裁判所判事署理) 춘천 군수(春川郡守) 이명래(李明來)【455가】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중화군 김일신 옥사의 피고 한 조이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55다】

질품서(質稟書) 제8호

평안남도(平安南道) 내 중화군(中和郡) 전방(田坊)의 사망자 김일신(金日信) 옥사(獄事)에 대한 초검안(初檢案)을 접수하여 심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조이(韓召史)가 올봄에 외아들이 죽는 참혹한 일을{獨子之慘} 당하고 아주 젊은 과부[靑孀寡婦]인 박 조이(朴召史)를 데리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음력 3월 3일 밤에 이웃 동네에 사는 김이오(金利五)가 패거리를 이끌고 여인 한씨의 집으로 가서 과부 박씨를 강제로 업어갔으며, 그 즈음 마을 사람이 쫓아가서 빼앗아 왔습니다.

한 조이의 경우, 분노를 스스로 누르지 못하고 아버지가 다른 남매인 안창언(安昌彦), 안창백(安昌伯) 및 사위 이동섭(李東燮)과 그 동생인 이동혁(李東赫)에게 오라고 요청하여 김이오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하여 대문과 창문을 때려 부수고 김이오의 아버지 김일신을 그 집에서 붙잡아 와서 아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즈음 안창언 등이 호미 끝{鋤尖}으로 김일신의 발바닥[脚心]에 단근질{烙刑}을 하려 했으나, 여인 한씨는 김일신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455라】다음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김일신이 다시 와서 말하기를,

“집이 이미 깨부숴져서 있을 곳이 없다. 뿐만 아니라 과부 박씨가 `깜짝 놀란{驚㥘} 후에 태아가 움직였다{胎動}.'라고 하였으니, 만약 유산[落胎]하게 된다면 내가 마땅히 대신 죽을 것이다.”

라고 하고서는 한 조이의 집에 머물러 묵었습니다. 그러다가 6일 이른 아침에 이르러 간장을 마시고{飮醬} 사망한 정황은 피고 한 조이의 진술 및 검험 문서[檢帳]에 따라 명확하고 의심이 없습니다. 진실로 마땅히 복검 심리[覆審]를 해야 하지만, 이는 자살한{自裁} 옥사이며 또 유족[屍親]인 김원오(金元五) 역시 복검(覆檢)을 면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복검 심리의 한 가지 사항은 내버려두었습니다.

피고(被告) 한 조이의 경우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위핍인치사조(威逼人致死條)>의 `무릇 일로 인해 다른 사람을 강압해 사망케 한 경우 장 100대이다.[凡因事威逼人致死者杖一百]'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그러나 과부가 치욕을 당한 것에 분노하여 친척[族戚]에게 요청해서 김일신을 붙잡아 아들을 내놓으라고 독촉했지만, 나중에 돌아가기를 권했으니{勸還}, 애초에 악의는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정황을 참고하고{參情}【456가】자취를 살펴보면{究跡} 참작[參量]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유족 김이오의 경우, 그가 과부를 강제로 업어가서 아버지가 제명대로 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편(犯姦編)」 <범간조(犯姦條)>의 `강제로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장 100대, 유배 3,000리이다.[强姦未成者杖一百流三千里]'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미 자살했는데 아들을 그에 준해 처벌하는 것이 죄인을 신중하게 처리하는데 흠이 되지{欠恤} 않을까 의혹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초검안을 첨부하여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4월 29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강도 죄인 정원길 등의 교형 처리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56다】

보고(報告) 제14호

이달 16일에 제1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귀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 관할 단단히 수감한{牢囚}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건에 대해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았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左開] 범인[人犯]에 대해 집행한 뒤 경위를 긴급 보고할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고,

“추신[再] : 강도(强盜) 또는 절도(竊盜)로 인해 사형으로 처리한 경우는 집행한 뒤 해당 범인들의 성명, 주소[住址],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디서 어떤 물건을 훔치거나 또는 겁주어 빼앗았는지의 진술, 어떤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처리했는지의 이유를 설명하여 마을 곳곳에{坊曲} 걸어 붙여라. 단 한문과 한글[眞諺]로 번역해 베껴서, 백성들이 다 살펴보고 알아서 그만두게{知戢}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하였으며,

“아래 : 강도 죄인 정원길(鄭元吉), 최성대(崔性大), 조양구(趙良九), 신경구(申敬九), 박경만(朴敬萬), 최응운(崔應云), 윤야개(尹野介), 정경운(鄭景雲), 박수준(朴守俊)”【456라】

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들을 오늘 모두 집행한 뒤, 각각의 성명, 주소와 도적질한 정황 및 율문을 적용한 이유를 한문과 한글로 설명해서 방방곡곡에 걸어 붙여 다 살펴보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17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현학표(玄學杓)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57가】

보고서(報告書) 제26호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 범인[人犯]의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로 구별한 성책(成冊) 1건 및 형명부(刑名簿) 21통을 모두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豊)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의 기결과 미결 구별 성책[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已決未決區別成冊]【457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일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의 지난달 기결과 미결 구별 성책[光武九年五月日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去月朔已決未決區別成冊]【458가】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實餘役]

·김 조이(金召史), 옥사의 간련[獄事干連],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4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유영화(柳永化),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5월 26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3년

·김윤각(金允珏),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중승(李仲承),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조운(趙云), 강도질을 하는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운학(李雲鶴), 강도질을 하는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458나】

·장성필(張成必), 강도질을 하는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최 조이(崔召史), 두개골을 훔치는데 따름[偸腦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박응세(朴應世), 절도질을 하는데 따름[窃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차원길(車元吉), 절도질을 하는데 따름[窃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노덕상(魯德尙),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임몽필(林夢弼),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공득록(公得祿),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2일, (공란), (공란)

·김용순(金龍順),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2월 30일, (공란), (공란)

·김택순(金宅順),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9일, (공란), (공란)

·최창섭(崔昌涉),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3월 25일, (공란), (공란)【458다】

·김 조이(金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0년, 광무(光武) 9년(1905) 4월 10일, (공란), (공란)

·김신준(金信俊), 무덤을 강제로 파낸 죄[勒掘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9년(1905) 4월 12일, (공란), (공란)

·원천여(元天汝), 관인을 위조하는데 따른 죄[假印章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4월 20일, (공란), (공란)

·허백련(許伯連), 관인을 위조하는데 따른 죄[假印章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4월 20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 【459가】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송 조이(宋召史), 남편 홍달심 옥사의 간범[其夫洪達深獄事干犯], 광무(光武) 6년(1902) 6월 1일, 광무(光武) 6년(1902) 6월 7일 `간통으로 인해 친 남편을 모의하여 죽인 경우[因姦謀殺親夫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6년(1902) 6월 30일, 광무(光武) 6년(1902) 8월 3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원복(金元福), 이승진 등 옥사의 간련[李承珍獄事等干連], 광무(光武) 8년(1902) 7월 28일, 광무(光武) 8년(1902) 8월 2일 `무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반좌한다[以誣告至死反坐]'라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2) 8월 13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광무(光武) 8년(1902) 10월 24일 재조사 보고

·정남덕(鄭南德), 이희룡 옥사의 정범[李希龍獄事正犯], 광무(光武) 8년(1904) 8월 8일, 광무(光武) 8년(1904) 9월 6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의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9월 6일,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상문(金尙文), 장낙보 옥사의 사련[張洛甫獄事詞連], 광무(光武) 8년(1904) 9월 3일,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9월 8일, 광무(光武) 9년(1905) 1월 24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5월 3일 재보고

·이수겸(李洙謙), 장낙보 옥사의 피고[張洛甫獄事被告],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0일,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5일, 광무(光武) 9년(1905) 1월 24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5월 3일 재보고

·예수명(芮守明),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0일, 광무(光武) 9년(1905) 2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의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9년(1905) 3월 18일, (공란)

·임영환(任永煥),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0일, 광무(光武) 9년(1905) 2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의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9년(1905) 3월 18일, (공란)

·조영권(趙永權),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0일, 광무(光武) 9년(1905) 2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의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9년(1905) 3월 18일, (공란)【459나】

·박승옥(朴承玉), 가짜 관인을 다른 사람에게 판 죄[假印賣他罪], 광무(光武) 9년(1905) 4월 20일, (공란), (공란), (공란)

·박성근(朴成根),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짓을 저지른 병사[崔翊三被燒死犯兵], 광무(光武) 9년(1905) 4월 27일, (공란), (공란), (공란)

·서영칠(徐永七),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짓을 저지른 병사[崔翊三被燒死犯兵], 광무(光武) 9년(1905) 4월 27일, (공란), (공란), (공란)

·채현식(蔡賢植),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짓을 저지른 병사[崔翊三被燒死犯兵], 광무(光武) 9년(1905) 4월 27일, (공란), (공란), (공란)

·이화백(李化伯),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짓을 저지른 백성[崔翊三被燒死犯民], 광무(光武) 9년(1905) 4월 27일, (공란), (공란), (공란)

·한제풍(韓齊豊),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짓을 저지른 백성[崔翊三被燒死犯民], 광무(光武) 9년(1905) 4월 27일, (공란), (공란), (공란)

·최응순(崔應淳),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짓을 저지른 백성[崔翊三被燒死犯民], 광무(光武) 9년(1905) 4월 27일, (공란), (공란), (공란)

·김서화(金西禾),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짓을 저지른 백성[崔翊三被燒死犯民], 광무(光武) 9년(1905) 4월 27일, (공란), (공란), (공란)

·전창오(全昌五),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짓을 저지른 백성[崔翊三被燒死犯民], 광무(光武) 9년(1905) 4월 27일, (공란), (공란), (공란)

·최치영(崔致永),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짓을 저지른 백성[崔翊三被燒死犯民], 광무(光武) 9년(1905) 4월 27일, (공란), (공란), (공란)【459다】

·김영운(金永云),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짓을 저지른 백성[崔翊三被燒死犯民], 광무(光武) 9년(1905) 4월 27일, (공란), (공란), (공란)

·박홍길(朴弘吉),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짓을 저지른 백성[崔翊三被燒死犯民], 광무(光武) 9년(1905) 4월 27일, (공란), (공란), (공란)


● 죄인 송 조이 등의 교형 집행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60가】

보고서(報告書) 제29호

도착한 제9호·제10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의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한 죄인인 옥사의 범인 송 조이(宋召史), 정남덕(鄭南德)과 강도(强盜) 예수명(芮守明), 임영환(任永煥), 조영권(趙永權) 등 5명을 오늘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5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豊)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60다】

보고(報告) 제18호

지난 4월달 본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의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속전[贖金]과 현재 수감 중인 죄수[囚徒]는 모두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15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461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최억만(崔億萬),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4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만나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만나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김감동(金甘同),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3월 19일, (공란), 징역 종신

·김경화(金敬化), 절도죄(竊盜罪), 징역 3년, 광무(光武) 9년(1905) 3월 22일, (공란), 징역 3년


● 이천군에서 정재호를 칼로 찌른 범인 김치만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61다】

보고서(報告書) 제3호

이천 군수[伊川郡] 서리(署理)인 안협 군수(安峽郡守) 이재철(李載徹)의 보고서 내용에,

“해당 이천군 원촌(院村)에 사는 정재호(鄭在浩)의 어머니 이 조이(李召史)가 하소연한{白活} 내용에,

`금광꾼[金店軍]으로 이름이 김치만(金致萬)이라는 놈이 본 원촌으로 와서 명분 없는 돈을 뜯어내다가, 그놈이 칼로 제 아들을 찔러 상처를 입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순교(巡校)를 선정하여 적간(摘奸)해보니, 정재호가 정말로 칼에 찔려 몸져누워{委臥}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김치만을 붙잡아 해당 이천군의 감옥에 수감했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재물을 협박하여 빼앗고{嚇財}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율문상 해당 처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범인 김치만을 압송해 와서 심리 처리[審辦]해보니,

“제가 술에 취해{被酒} 돈을 뜯어내면서 칼을 휘둘러 위협[施威]하다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따라서 이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461라】주먹, 다리,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 다만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미 실행하였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자는 모두 태 100대, 징역 종신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을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或兵器을使用야威嚇或殺傷야財物을劫取한者首從을不分고皆絞但殺傷人ᄒᆞᆫ者外에已行而未得財者ᄂᆞᆫ皆笞一百懲役終身]'라는 율문으로 처리하여, 해당 율문대로 선고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調製} 올려 보냅니다. 조량(照亮)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월 4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

법부 대신(法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각하(閣下)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462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이천군(伊川郡) 방장면(方丈面) 황포리(黃浦里) 거주, 광부[鉛軍], 김치만(金致萬), 나이 4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공갈 협박하고 사람을 상처 입힌 죄[恐嚇傷人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 다만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경우를 제외하고 이미 실행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자는 모두 태 100대, 징역 종신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을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을使用야威嚇或殺傷야財物을劫取한者首從을不分고皆絞但殺傷人ᄒᆞᆫ者外에已行而未得財者ᄂᆞᆫ皆笞一百懲役終身]'라는 율문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1월 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기한 종신

·초범(初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1월 5일

·비고[事故] :


○ 선고서(宣告書)【462다】

평안도(平安道) 평양군(平壤郡) 거주, 금광꾼[金店軍], 김치만(金致萬), 나이 45세

위의 김치만에 대하여 정재호(鄭在浩)가 칼에 찔린 안건(案件)을 심리(審理)해보았다. 피고(被告) 김치만은 “세금을 거둔다.”라고 핑계대고 외딴 마을의 인가(人家)에 술기운을 틈타{乘醉} 갑자기 들어가서{驀入}, 50냥의 돈을 빼앗으려 하였다. 그리하여 정재호를 마구 찔러서 피가 붉고 흥건하게{殷赤} 흐르니, 땅에 엎어져 일어나지 못했다고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하다. 따라서 이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주먹이나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을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을使用야威嚇或殺傷야財物을劫取ᄒᆞᆫ者]'라는 율문으로 처리할 만하다. 그러나 사람이 이미 죽지 않았고 재물 또한 얻지 못한 정상(情狀)을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서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 피고는 이 선고에 대하여【462라】3일 안에 상소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15일

본 강원도 재판소 판사 서리[本道裁判所判事署理]

재판 주사(裁判主事) 정원섭(丁元燮)

재판 서기(裁判書記) 고연범(高演範)


● 이천군에서 정재호를 칼로 찌른 범인 김치만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63가】

질품서(質稟書) 제24호

이천 군수[伊川郡] 서리(署理)인 안협 군수(安峽郡守) 이재철(李載徹)의 보고서(報告書)를 접수하여 해당 이천군의 금광꾼[金店軍] 김치만(金致萬)이 돈과 재물을 뜯어내다가, 칼을 빼들고 사람에게 상처를 입인 죄상(罪狀)에 대해 압송해 와서 심리 처리[審辦]한 뒤 법부(法部)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에 대한 지령(指令) 제4호 내용의 대략에,

“해당 범인을 조사해 보니, 해당 범인은 `명분 없는 돈을 뜯어냈다.'라고 하면서 돈의 액수를 애당초 기록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조이(李召史)의 아들을 칼로 찔러 상처를 입혔다.'라고 하면서 `강도질을 했으나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지는 않았다.[强盜未傷]'라는 율문을 적용하였다. 저지른 죄와 율문이 어째서 서로 어긋나느냐? 보고 내용으로 보면 해당 범인의 죄는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취했다.[恐嚇取財]'라는 율문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며, 강도로 따져 결단할{論斷} 수는 없다. 따라서 귀 강원도 재판소(江原道裁判所)의 평의[議讞]는 매우 타당하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징역 종신 이상의 율문에 해당하는 범인[人犯]을 처리할 때에는 모든 서류를 첨부하고 질품하여 지령을 기다린 뒤 집행한다.[役終身以上律에該當ᄒᆞᆫ人犯을處辦ᄒᆞᆯ時에一切書類을粘附質稟ᄒᆞ야待指令執行]'라고【463나】『형률명례(刑律名例)』에 실려 있다. 그런데도 이번에 이 범인 김가[金犯]에 대해 종신의 징역으로 처리하여 지레 먼저 집행했으니, 정해진 규정을 살펴보면 매우 소홀함에 해당된다. 따라서 지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을 징역으로 처리하는 것은 일단 정지하고, 해당 진술서[供案]와 선고서(宣告書)를 첨부해서 질품하여 회답 지령을 기다려 거행하라. 단 이후로는 율문의 글자를 살피는 경우{按律文子} 별도로 더 신중히 살펴서, 착오를 저지르지{做錯}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접수하고 받들어 해당 김치만의 진술서 및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합니다. 조량(照亮)해주셔서 결정 처리해{裁處}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15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 서리(江原道裁判所判事署理) 춘천 군수(春川郡守) 이명래(李明來)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5월 일 이천군에서 압송해 올린 죄인 김치만의 심문·진술서[光武九年五月日伊川郡押上罪人金致萬問供案]【463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일 이천군에서 압송해 올린 죄인 김치만의 심문·진술서[光武九年五月日伊川郡押上罪人金致萬問供案]【464가】

심문 : 사는 곳은 어디이며 성명은 무엇이고 나이는 얼마이며 생업으로 삼아 하는 일은 무엇이냐?

진술 : 본래 평양(平壤) 사람으로 이천으로 옮겨왔습니다. 성명은 김치만이고 나이는 45세이며, 금 캐는 일을 생업으로 하는 일입니다.

심문 : 무슨 일로 이천 지역에 와서 머물렀느냐?

진술 : 올해 3월쯤에 이천 금광(金鑛)의 별장(別將) 임세길(林世吉)을 평소에 친하게 알고 지냈기에, 제가 세감(稅監)으로 선정되어 와서 머무른 일입니다.

심문 : 네가 세감이 되었다면, 네가 맡았던 광부[礦軍]는 몇 명이었느냐?

진술 : 20명가량인 일입니다.

심문 : 본 이천군의 어느 지역에 일터를 만들었으며{設役}, 몇 월에 시작했느냐?【464나】

진술 : 이천 황포(黃浦)에서 금광을 열었으며, 6월에 시작했습니다.

심문 : 황포는 원촌(院村)에서 몇 리쯤 되느냐?

진술 : 3리쯤 되는 일입니다.

심문 : 너는 무슨 일로 본 이천군에 붙잡혔느냐?

진술 : 작년 9월쯤에 저는 세감 손영창(孫永昌)과 더불어 원촌의 술집[酒家]에 함께 갔다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백성 정가[鄭民]와 더불어 서로 말다툼하는{相詰} 바가 생겨서 붙잡히게 된 일입니다.

심문 : 어떤 일이 단서가 되어 백성 정가와 싸우고 말다툼을 했느냐?

진술 : 손영창이 써준 관아명령서[牌旨]에, “이 조이(李召史)의 아들 정가(鄭哥)를 잡아 와서, 정가가 머물러 살게 하던{留住} 광부 중 도망친 자들에게 아직 받지 못한 세금 액수 항목인 50냥을 정가에게 옮겨 징수하라{移徵}.”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붙잡고 말렸다가 끝내 싸우고 말다툼을 한 일입니다.【464다】

심문 : 너는 “처음에는 붙잡고 말렸다가 끝내 싸우고 말다툼을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붙잡고 말렸으며, 나중에는 어떤 마음으로 싸우고 말다툼을 했느냐? 그리고 싸우고 말다툼할 때 단지 말로만 서로 다퉜느냐? 혹시 주먹이나 다리, 무기[器杖]를 사용했느냐?

진술 : 처음에 붙잡고 말린 것은 본심에서 나온 것이고, 끝내 기필코 싸우고 말다툼을 하게 된 것은 술에 취하여{被酒} 제정신으로 한 일이 아닙니다. 술에 취한 김에{醉裡} 50냥의 돈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 거친 분노{麁憤}가 치솟았습니다{阧起}. 그래서 뜻하지 않은 사이에{無妄中} 주머니칼을 빼서 찔렀다가 동네 사람에게 꽁꽁 묶여 이렇게 군과 관찰부[郡府]에서 꼬치꼬치 판별하는{質辦} 지경에 이르게 된 일입니다.

심문 : 대낮에 칼을 빼든 죄는 무거운 율문에 해당되는데, 쉽게 사람을 찌르기를 형섭(荊聶)30)의 바람과 같이 했으니, 속마음{宅心}이 도리에 어긋나고 흉악한 것이 어찌 이렇게 그지없는 지경에 이르렀느냐? 이미 칼로 찔렀다면 어느 부위에 상처를 입혔으며, 손을 댄 것은 몇 차례이냐? 그리고 찔린 사람은 죽었느냐, 아니냐?

진술 : 저는 정말로 술에 취한 사이에{乘醉} 제정신으로 한 일이 아니지만, 이미 무거운 죄를 저질렀으니 감히 주둥이를 놀릴{容喙} 수 없습니다. 찌를 때에는 부위를 가리지 않았고, 또한 몇 차례 찔렀는지도 상세하지 않습니다.【464라】그리고 그때 정가는 피가 낭자하게{殷赤} 흐르고 땅에 엎어져 일어나지 못했으나, 다행히 죽지 않은 일입니다.

심문 : 너의 진술로 미루어 보더라도 세 차례 찌른 것은 분명하다. 한 차례 사람을 찔러도 그지없이 흉악하고 모진데{凶頑}, 어찌 차마 마구 찔러 기어이 사람 목숨을 해치려{戕害} 했단 말이냐? 다행히 정가가 죽음을 면했으나 네가 저지른 짓은 해당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진술 : 저는 이 지경에 이르러 주둥이가 비록 3자[尺]라도 변명[發明]할 말이 없습니다. 참작하여 처리[處置]하실 일입니다.

심문 : 광부로 도망친 자의 세금을 식주인(食主人)에게 징수하는 것은 일이 강제로 뜯어내는{勒討} 것에 해당되며, 돈과 재물을 강제로 뜯어내고 칼을 빼서 사람을 찌르는 것은 그 자취가 바로 강도(强盜)이다. 수범과 종범인{首從} 여러 놈들이 몇 명이며, 이른바 손영창은 지금 어느 곳에 있느냐?

진술 : 손영창은 제가 칼로 정가를 찌르는 것을 보고 그대로 바로 도망쳐서【465가】그가 어느 곳에 있는지는 진실로 알지 못하며, 그 밖에 곁에서 따른{挾從} 자는 없는 일입니다.

심문 : 해당 이천군의 보고(報告)에는 애초에 `술에 취했다{被酒}.'라는 어구[句語]가 없었으니 지금 와서 진술한 “술에 취한 사이에 제정신으로 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려 하는{求脫} 꾀임을 알 수 있다. 마구 찌른 것이 32차례임은 이천군의 보고에 올라가 있는데도, “부위를 가린 것이 아니었고 몇 차례 찔렀는지 상세하지 않다.”라고 한 것은 진실로 우물쭈물 얼버무리는{呑吐} 것이다. 어느 부위를 몇 차례 찔렀는지 다시 잘 바르게 진술하여 율문을 살피는데{按律} 현혹시키지 않도록 할 일이다.

진술 : 취하지 않고 술이 깨어 있었다면{醒} 어찌 칼로 사람을 찌를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압송되어 올라오는 길에 정가의 집을 방문하여 들어가서{訪入} 찔린 곳을 살펴보니, 왼쪽 넓적다리{股}와 볼기{臀} 아래, 넓적다리{腿} 위의 세 군데에 상처 흔적이 아물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찌른 것은 세 차례가 분명한 일입니다.


● 죄수 현황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65다】

보고서(報告書) 제26호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11호를 접수하고 받들어, 본 강원도 관찰부(江原道觀察府)의 현재 죄수[囚徒] 명단 및 미결수(未決囚)를 자세하게 기록한{註明} 성책(成冊)을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16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 서리(江原道裁判所判事署理) 춘천 군수(春川郡守) 이명래(李明來)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법부(法部)에 올림

광무(光武) 9년(1905) 5월 일 강원도 재판소 현재 수감 죄수 명단 및 미결수를 상세히 기록한 성책[光武九年五月日江原道裁判所現在囚徒案及未決囚註明成冊]【466가】

광무(光武) 9년(1905) 5월 일 강원도 재판소 현재 수감 죄수 명단 및 미결수를 상세히 기록한 성책[光武九年五月日江原道裁判所現在囚徒案及未決囚註明成冊]【466다】

○ 현재 수감 중인 죄수 명단[現在囚秩]

·박 조이(朴召史), 나이 34세, 함께 사는 사람을 모의하여 살해한 죄[謀殺同居人罪],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光武) 7년(1903) 6월 27일 선고(宣告) 집행

·임천만(林千萬), 나이 19세, 때리고 발로 차서 사람을 죽인 죄[敺踢殺人罪],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7월 3일 선고(宣告) 집행했는데 두 번 사면령을 입어 두 등급을 감등해 징역 10년으로 처리

·이수헌(李守憲), 나이 46세,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罪],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처리, 광무(光武) 9년(1905) 1월 2일 선고(宣告) 집행했는데 한 번 사면령을 입어 한 등급을 감등해 징역 7년으로 처리

·김부경(金富京), 나이 28세,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罪],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처리, 광무(光武) 9년(1905) 2월 22일 선고(宣告) 집행【466라】


○ 미결수 명단[未決囚秩]

·김치만(金致萬), 나이 45세, 공갈 협박하여 남에게 상처 입힌 죄[恐嚇傷人罪], 질품(質稟)하였으나 아직 결정 처리[裁處]를 받들지 못함

·이석원(李錫元), 나이 32세, 강도죄(强盜罪), 질품(質稟)하였으나 아직 결정 처리[裁處]를 받들지 못함


● 도적놈 김기식의 처리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67가】

질품서(質稟書) 제15호

본 창원항(昌原港) 총순(總巡) 박준효(朴準孝)의 보고서(報告書)를 접수해보니,

“도적놈 김기식(金基植)을 영산(靈山) 등지에서 체포하여 별도로 자세히 조사한{查覈} 진술서[供案]를 작성해 올리니, 율문을 검토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하여 본 판사(判事)가 다시 더 심리(審理)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범인 김기식의 경우, 음력 작년 11월 1일에 정원길(鄭元吉)의 유인에 빠져 패거리인 정원길, 황순칠(黃順七), 전술이(全述伊), 고영순(高永順) 및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임가(林哥)를 따라 함안군(咸安郡) 평림(平林) 시장에 갔습니다. 그러자 황운거(黃云巨)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李哥)가 마침 와서 모였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 서양 철사[洋鐵絲]로 꼰 몽둥이 2개(介)를 나눠 지니고 함안군의 동네 이름을 알지 못하는 마을에 있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조가(趙哥)의 집으로 불쑥 들어가서 돈 80냥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밤에 또 해당 함안군의 동네 이름을 알지 못하는 마을에 있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조가(趙哥)의 집으로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467나】총 180냥을 각자 나눠 쓴 뒤 흩어져 갔습니다.

그랬다가 올해 음력 1월 26일에 영산 수실리(水實里)로 갔더니 정원길은 해당 마을 김오봉(金五鳳)의 집에서 누워 있었습니다{委臥}. 2월 초에 패거리 중 황순칠, 전술이, 고영순, 이필용(李必用), 박경만(朴敬萬) 및 성명을 알지 못하는 5명과 피고(被告)가 다시 모여 서양총[洋銃] 1자루, 조총(鳥銃) 9자루, 환도(環刀) 1자루를 각자 지니고 창녕읍(昌寧邑)의 임 의관(林議官) 집으로 가서 돈 300냥, 은가락지[銀指環], 호박 풍잠(琥珀風簪) 등의 물건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돈 23냥을 피고에게 주기에 가지고 대구로 갔다가 3월 2일에 영산 신당(新塘)으로 내려왔고, 3일에 황순칠, 전술이 및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임가와 더불어 함안 군치(軍峙) 시장으로 가서 머물러 묵었습니다. 다음날 우두머리 송종백(宋宗伯)이 거짓으로`맹 감역(孟監役)'이라고 하면서 패거리 17명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러자 전술이가 말하기를,

“함안의 순교(巡校) 유국환(柳國煥)은 바로 이전 날에 도적질하던 놈인데, 내 스승인 정원길을 전에 이미 잡아갔으니, 이놈을 죽여 복수하기를 요청한다.”【467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송종백이 말하기를,

“일은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다{事貴迅速}.”

라고 하고는 장악하고 있는{把定} 패거리에게 총과 칼을 나눠줘서 각자 지니게 했으며, 송종백은 환도를 허리에 차고 손에는 육혈포(六穴砲)를 지니고 나귀를 타고서 행렬의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같은 날 낮에 함안군의 관아로 곧장 들어갔더니 때마침 군수(郡守)는 없었습니다. 송종백이 말하기를,

“황순칠과 전술이는 관아 안채[內衙]로 들어가 군수를 수색하여 찾고, 나머지 패거리들은 순교청(巡校廳)으로 가서 유국환을 잡아 와라. 만약 저장해 둔 돈이 있거든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 줘라{散給}.”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순교청으로 따라가니 청 전체가 이미 텅 비었고 방문은 잠겨 있어서, 방의 벽을 때려 부수었더니 수천 냥의 돈이 방 안에 쌓여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두 던져 흩어뜨리고{投散} 그대로 유국환의 집으로 가니 유국환 또한 없었으므로 집에 불을 질렀으며, 또 사령청(使令廳)으로 가서 죄수들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 때 해당 함안군 검암리(儉巖里)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李哥) 집으로 가서 돈 200냥, 육혈포 1자루, 조총 3자루, 삼베[麻布] 5필(疋)을 빼앗았습니다. 5일에는 의령군(宜寧郡)의 동네 이름을 모르는 마을에 있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李哥) 집으로 가서【467라】돈 120냥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송종백이 은가락지 1쌍, 돈 13냥, 삼베 1필을 내주었으므로 가지고 대구(大邱)로 갔다가, 영산(靈山) 다재(茶在)의 주막에 도착하여 붙잡혔습니다. 이러한 일은 해당 범인의 진술과 총순의 자세한 조사로 명백합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김기식은 강도죄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법규유편(法規類編)』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주먹이나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야威嚇或殺傷야財物을劫取ᄒᆞᆫ者首從을不分고皆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김기식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일로 선고(宣告)했습니다.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해당 진술서를 선고서와 아울러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분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468가】

광무(光武) 9년(1905) 5월 13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현학표(玄學杓)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468다】

대구군(大邱郡) 풍각리(風角里), 직업 없음

김기식(金基植), 나이 34세

위의 김기식이 위협하여 재물을 약탈한 사건에 대해 본 창원항(昌原港) 총순(總巡)의 보고(報告)에 따라 이를 심리(審理)하였다.

피고(被告)는 음력 작년 11월 1일에 정원길(鄭元吉)의 유인에 빠져 패거리인 정원길, 황순칠(黃順七), 전술이(全述伊), 고영순(高永順) 및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임가(林哥)를 따라 함안군(咸安郡) 평림(平林) 시장에 갔다. 그러자 황운거(黃云巨)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李哥)가 마침 와서 모였다. 같은 날 저녁에 서양 철사[洋鐵絲]로 꼰 몽둥이 2개(介)를 나눠 지니고 함안군의 동네 이름을 알지 못하는 마을에 있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조가(趙哥)의 집으로 불쑥 들어가서 돈 80냥을 빼앗았다. 그리고 다음날 밤에 또 해당 함안군의 동네 이름을 알지 못하는 마을에 있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조가(趙哥)의 집으로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 총 180냥을 각자 나눠 쓴 뒤 흩어져 갔다.

그랬다가 올해 음력 1월 26일에【468라】영산 수실리(水實里)로 갔더니 정원길은 해당 마을 김오봉(金五鳳)의 집에서 누워 있었다{委臥}. 2월 초에 패거리 중 황순칠, 전술이, 고영순, 이필용(李必用), 박경만(朴敬萬) 및 성명을 알지 못하는 5명과 피고(被告)가 다시 모여 서양총[洋銃] 1자루, 조총(鳥銃) 9자루, 환도(環刀) 1자루를 각자 지니고 창녕읍(昌寧邑)의 임 의관(林議官) 집으로 가서 돈 300냥, 은가락지[銀指環], 호박 풍잠(琥珀風簪) 등의 물건을 빼앗았다. 그리고 돈 23냥을 피고에게 주기에 가지고 대구로 갔다가 3월 2일에 영산 신당(新塘)으로 내려왔고, 3일에 황순칠, 전술이 및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임가와 더불어 함안 군치(軍峙) 시장으로 가서 머물러 묵었다. 다음날 우두머리 송종백(宋宗伯)이 거짓으로`맹 감역(孟監役)'이라고 하면서 패거리 17명을 이끌고 왔다. 그러자 전술이가 말하기를,

“함안의 순교(巡校) 유국환(柳國煥)은 바로 이전 날에 도적질하던 놈인데, 내 스승인 정원길을 전에 이미 잡아갔으니, 이놈을 죽여 복수하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송종백이 말하기를,

“일은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다{事貴迅速}.”

라고 하고는 장악하고 있는{把定} 패거리에게 총과 칼을 나눠줘서 각자 지니게 했으며, 송종백은 환도를 허리에 차고 손에는 육혈포(六穴砲)를 지니고 나귀를 타고서 행렬의 중간에 있었다.【469가】그리하여 같은 날 낮에 함안군의 관아로 곧장 들어갔더니 때마침 군수(郡守)는 없었다. 송종백이 말하기를,

“황순칠과 전술이는 관아 안채[內衙]로 들어가 군수를 수색하여 찾고, 나머지 패거리들은 순교청(巡校廳)으로 가서 유국환을 잡아 와라. 만약 저장해 둔 돈이 있거든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 줘라{散給}.”

라고 하였다. 그래서 순교청으로 따라가니 청 전체가 이미 텅 비었고 방문은 잠겨 있어서, 방의 벽을 때려 부수었더니 수천 냥의 돈이 방 안에 쌓여있었다. 따라서 모두 던져 흩어뜨리고{投散} 그대로 유국환의 집으로 가니 유국환 또한 없었으므로 집에 불을 질렀으며, 또 사령청(使令廳)으로 가서 죄수들을 풀어줬다. 그리고 날이 저물 때 해당 함안군 검암리(儉巖里)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李哥) 집으로 가서 돈 200냥, 육혈포 1자루, 조총 3자루, 삼베[麻布] 5필(疋)을 빼앗았다. 5일에는 의령군(宜寧郡)의 동네 이름을 모르는 마을에 있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 집으로 가서 돈 120냥을 빼앗았다. 그런데 피고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송종백이 은가락지 1쌍, 돈 13냥, 삼베 1필을 내주었으므로 가지고 대구(大邱)로 갔다가, 영산(靈山) 다재(茶在)의 주막에 도착하여 붙잡혔다.【469나】이러한 일은 해당 범인의 진술과 총순의 자세한 조사로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김기식은 강도죄에 해당되므로, 그대로 『법규유편(法規類編)』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주먹이나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야威嚇或殺傷야財物를劫取者首從을不分고皆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

피고는 이 선고에 대하여 3일 내에 상소(上訴)할 기간을 얻는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9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현학표(玄學杓) 입회(立會) 선고(宣告)

창원항 재판소 서기(昌原港裁判所書記) 김직환(金稷煥)


◯ 광무(光武) 9년(1905) 5월 일 도적놈 진술 성책[光武九年五月日賊漢供招成冊]【469다】

도적놈 김기식(金基植), 나이 34세

심문 : 너는 어디 살고 있느냐?

진술 : 저는 영산군(靈山郡) 수실리(水實里)에서 태어나 자랐고, 음력 작년 12월 어느 날에 대구(大邱) 풍각(風角)으로 옮겨와 살았습니다.

심문 : 네가 비록 강도(强盜)지만, 아직 타고난 품성{賦性}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매번 약탈할 때마다 오히려 뒷일을 염려하고 꺼림이{顧忌} 있었을 텐데도 또 하물며 대낮에 패거리를 불러 모아 각자 총과 칼을 지니고 관아에서 마구 날뛰면서{猖蹶} 살림살이[汁物]를 약탈[劫掠]하고 받아서 보관하던 결세(結稅)를 모두 길거리에 흩어뜨렸으며 죄수를 풀어주고 인가(人家)를 불태웠다. 네 죄를 생각해보면{講究} 어떤 죄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겠느냐? 같은 패거리가 얼마쯤 되고 성명은 무엇인지와 지금까지의 정황에 대해 낱낱이 숨김없이【469라】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저는 위로는 늙으신 어머니가 계시고 아래로 처자식은 없으며, 더부살이하면서 친척에게서 수모를 당했습니다. 사는 곳을 알지 못하는 정원길(鄭元吉)과 얼굴을 알고 있었는데, 음력 작년 11월 1일에 정원길이 제게 말하기를,

“너는 세상 형편[世態]을 살펴봐라. 사람이 재산이 없으면 현명한 사람도 도리어 어리석게 되고, 미천한 자도 또한 귀한 이를 깔본다. 너는 이미 가난하고 천하니, 나와 함께 가는 것만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단지 굶주림과 추위만 생각하고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다는{陷身} 것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대구에 사는 황순칠(黃順七), 전술이(全述伊) 아이와 영산 수실리에 사는 고영순(高永順), 함안(咸安)에 사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임가(林哥) 및 정원길과 저랑 총 6명이 함께 함안군 평림(平林) 시장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칠원(漆原)에 사는 황운거(黃云巨)와 사는 곳과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李哥)가 마침 와서 모였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 같은 패거리 8명이 서양 철사[洋鐵絲]로 꼰 몽둥이 2개(介)를【470가】나눠 지니고 함안군의 마을 이름을 알지 못하는 곳에 있는 조가(趙哥)의 집으로 불쑥 들어가서 돈 80냥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밤에 또 위 함안군 한 곳에 있는 조가(趙哥)의 집으로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눠 쓴 뒤 각자 흩어져 갔습니다. 같은 달 그믐쯤에 저는 병을 얻어 누워 있다가{委臥} 12월 23일에 늙으신 어머니와 더불어 대구 풍각으로 옮겨가 살았습니다.

올해 음력 1월 26일에 영산 수실리로 내려가니, 정원길은 같은 마을 김오봉(金五鳳)의 집에서 몸져누워 있었습니다. 2월 초에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같은 패거리 중 황순칠, 전술이, 고영순과 수실리에 사는 이필용(李必用), 함안에 사는 박경만(朴敬萬), 사는 곳과 성명을 알지 못하는 5명과 저랑 모두 11명이 서양총[洋銃] 1자루, 조총(鳥銃) 9자루, 환도(環刀) 1자루를 지니고 창녕읍(昌寧邑)의 북쪽에 사는 임 의관(林議官) 집으로 가서 돈 300냥, 은가락지[銀指環], 호박 풍잠(琥珀風簪) 등의 물건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돈 23냥을 제게 내주기에 저는 이것을 지니고 대구로 갔다가 3월 2일에 영산 신당(新塘)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패거리 중 황순칠이 말하기를,

“우두머리【470나】정원길이 창원항(昌原港) 순검(巡檢) 및 함안의 포군(砲軍)에게 붙잡혀서 지난번에 이미 압송되어 갔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얻어듣고 3일 밤에 황순칠, 전술이, 함안에 사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임가 및 저랑 총 4명이 함안 군치(軍峙) 시장으로 가서 머물러 묵었습니다. 다음날 사는 곳을 알지 못하는 도적 우두머리[賊魁]인 송종백(宋宗伯)이 거짓으로`맹 감역(孟監役)'이라고 하면서 패거리 17명을 이끌고 와서 모였습니다. 그러자 전술이 아이가 말하기를,

“함안군의 별순교(別巡校) 유국환(柳國煥)은 바로 이전 날에 도적질하던 놈인데, 내 스승인 정원길을 이전에 이미 잡아갔으니, 만약 유가 놈을 죽이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장차 다 죽을 것이다. 삼가 애걸하건대 복수해 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송종백이 말하기를,

“일은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으며{事貴迅速}, 예상치 못한 일{不虞}이 일어날 수 있으니, 신속하게 지금 함안읍으로 불쑥 들어가서 유국환을 붙잡자. 만약 혹시 그가 없다면 내 마땅히 해당 군수(郡守)에게 말하여 기어이 유가 놈을 지역 밖으로{境外} 쫓아내게 할 것이다.”

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장악하고 있는{把定} 패거리에게 각각 총과 칼을 나눠줘서 황순칠과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는 각자 환도를 지니고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송종백은 1자루의 환도를 허리에 차고【470다】손에는 육혈포(六穴砲)를 지니고 나귀를 타고서 행렬의 중간에 있었으며, 그 밖의 18명은 각자 총과 칼을 지녔습니다. 그리하여 같은 날 한낮쯤에 함안군의 관아로 곧장 들어가니 때마침 군수(郡守)는 없었습니다. 우두머리 송가(宋哥)가 말하기를,

“황순칠과 전술이 등은 관아 안채[內衙]로 들어가 군수를 수색하여 찾고, 나머지 같은 패거리들은 즉시 순교청(巡校廳)으로 가서 유국환을 잡아 와라. 무슨 돈인지를 따질 것 없이 만약 혹시 저장해 두었거든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 줘라{散給}.”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장교청(將校廳)으로 따라갔는데 사람은 없고 문은 모두 잠겨 있어서 벽의 문을 때려 부수니 돈 수천 냥을 방 안에 쌓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던져 흩어뜨리고{投散} 그대로 유국환의 집으로 가니 유국환이 없었으므로 집에 불을 질렀으며, 또 사령청(使令廳)으로 가서 죄수들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 때 해당 함안군 검암리(儉巖里)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李哥) 집으로 나가서 돈 200냥, 육혈포 1자루, 조총 3자루, 삼베[麻布] 5필(疋)을 빼앗고 그대로 문암리(文巖里) 뒷산 골짜기 안에 있는 성명을 알지 못하는 3인의 집으로 가서 머물러 묵었습니다. 그 다음날인 5일 해가 뜰 무렵{平明}에 평림(平林) 시장으로 가서 식사를 하고{饒氣} 그대로 의령군(宜寧郡)의 동네 이름을 알지 못하는 곳에 있는【470라】이가(李哥) 집으로 가서 돈 120냥을 빼앗았습니다. 저는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는 처지였기에{侍下} 집으로 돌아가려 했더니, 송종백이 은가락지 1쌍, 돈 13냥, 삼베 1필을 제게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대구로 가다가, 영산(靈山) 다재(茶在)의 주막 앞에 도착하여 정말로 붙잡혔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본 창원항 경무서 총순[本港警務署摠巡] 박준효(朴準孝)

박인원(朴仁遠)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71가】

보고(報告) 제11호

본 평양시 재판소(平壤市裁判所)의 지난 달 죄수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13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 서리(平壤市裁判所判事署理) 평양 감리서 주사(平壤監理署主事) 심원명(沈遠明)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도적놈 조원필 등 4인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71다】

제33호 질품서(質稟書)

김제군(金堤郡)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놈인 아산(牙山)의 조원필(趙元弼), 태인(泰仁)의 김성완(金成完), 최종혁(崔宗爀), 광주(光州)의 김덕순(金德順) 등 네 놈이 저지른 죄상(罪狀)에 대해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審理)했습니다.

도적놈 조원필, 나이 19세, 진술한 내용에,

“갑진년(1904) 9월 어느 날 일진회(一進會) 사람인 남원(南原)의 이창규(李昌圭)가 제게 말하기를,

`이런 좋은 기회{好梯}를 맞아 어째서 일진회에 들어오지 않느냐? 네가 만약 일진회로 들어와서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면, 비록 어지러운 세상을 만나도 회원[會人]은 살아남고 평범한 사람들{俗人}은 다 죽는다.'

라고 하기에, 그의 말대로 일진회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어느 날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박가(朴哥)·송가(宋哥)와 성명을 알지 못하는 한 놈과 더불어 금구(金溝)의 마을 이름을 알지 못하는 곳에 있는 주점(酒店)으로 가서 돈 6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또 마을 이름을 알지 못하는 곳에 있는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흰쌀[白米] 2말[斗]을 빼앗았고, 마을 이름을 알지 못하는 곳의 방앗간[舂家]에 가서 흰쌀 8말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그리고 황산(黃山) 근처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돈 60냥을 빼앗아 나눴고, 마을 이름을 알지 못하는 곳에 있는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돈 1냥, 흰쌀 3말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태인(泰仁)의 마을 이름을 알지 못하는 곳에 있는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는 돈 3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그리고 태인의 최종혁(崔宗爀), 김성완(金成完)과 광주(光州)의 김덕순(金德順) 등과 더불어 다시 무리를 지어 각자 조총(鳥銃)【471라】6자루를 지니고 김제(金堤) 삼수동(三水洞)에 있는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돈 85냥, 무명[白木] 43자[尺], 당목(唐木) 18자, 조총 1자루를 빼앗아 나눴습니다. 그리고 산치동(山致洞)에 있는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털가죽 배자[毛物褙子] 1건(件), 당목 두루마기[唐木周衣] 1건, 가발[月子] 3쌍, 여자저고리[女赤古里] 1건, 치마[裳衣] 2건을 빼앗아 나누고 김제 수성군(守城郡)에 붙잡혔습니다. 이후 조총 4자루와 환도 1자루는 태인 반룡동(盤龍洞)의 조 진사(趙進士)네 재실[齋閣]에 숨겨뒀었는데 김제 수성군에게 빼앗겼습니다. 저지른 정황을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勘處]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도적놈 김성완, 나이 29세, 진술한 내용에,

“갑진년(1904) 11월 어느 날 태인(泰仁) 남촌(南村)에 사는 일진회(一進會) 사람 최사인(崔士仁)이 제게 말하기를,

`너는 어째서 일진회에 들어오지 않느냐? 만약 일진회에 들어오면 비록 어지러운 세상을 만나도 회원[會人]은 살아남고 평범한 사람들{俗人}은 다 죽는다.'

라고 하기에, 그의 말대로 일진회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어느 날에 조원필(趙元弼), 김덕순(金德順), 최종혁(崔宗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송가(宋哥)·박가(朴哥) 등과 더불어 각자 조총(鳥銃) 6자루를 지니고 김제(金堤) 삼수동(三水洞)에 있는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돈 85냥, 무명[白木] 43자[尺], 당목(唐木) 18자, 조총 1자루를 빼앗아 나눴습니다. 그리고 산치동(山致洞)에 있는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털가죽 배자[毛物褙子], 가발[月子] 등의 물건을 빼앗아 조원필과 박가, 송가가 나누고 저는 정말로 간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제 수성군(守城郡)에게 붙잡혔습니다.【472가】저지른 정황을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勘處]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도적놈 최종혁 나이 24세, 김덕순 나이 41세, 각각 진술한 내용에,

“저희들은 올해 2월 어느 날에 조원필(趙元弼), 김성완(金成完), 이름을 알지 못하는 송가(宋哥)·박가(朴哥) 두 놈과 더불어 각자 조총(鳥銃) 6자루를 지니고 김제(金堤) 삼수동(三水洞)에 있는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돈 85냥, 무명[白木] 43자[尺], 당목(唐木) 18자, 조총 1자루를 빼앗아 나눴습니다. 그리고 산치동(山致洞)에 있는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빼앗은 털가죽 배자[毛物褙子], 가발[月子] 등의 물건은 조원필과 박가·송가 두 놈이 나누고 저희들은 정말로 간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제(金堤) 수성군(守城郡)에 붙잡혔습니다. 저지른 정황을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勘處]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진술이 각각 명확합니다. 따라서 『법규유편(法規類篇)』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에 이르기를,`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길가에서 주먹이나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을不分ᄒᆞ고僻靜處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을使用ᄒᆞ야威嚇或殺傷ᄒᆞ야財物을劫取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ᄒᆞ고皆絞]'라고 했으므로, 해당 범인 조원필, 김성완, 최종혁, 김덕순 등 네 놈에 대해 이 율문을 적용하여 모두 교형(絞刑)으로 검토해서 이번 달 4일에 선고(宣告)했습니다. 그런데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이에 질품하니【472나】사조(査照)해주고 처리{處辦}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22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개천군 살인 사건의 정범 고석우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72다】

보고서(報告書) 제32호

제16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개천군(价川郡) 살인 사건[殺獄]의 정범(正犯) 죄인 고석우를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20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추자도에서 말썽을 일으킨 기독교인 김필제 등의 처리에 대해 완도군에서 보고하다【473가】

보고(報告) 제1호

현재 본 완도군(莞島郡) 추자도(楸子島)의 면수(面首) 고윤언(高允彦)의 문서 보고[文報]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본 추자도는 본래 고기잡이와 농사를 생업으로 하여 입고 먹는데 힘을 쏟기{汨沒} 때문에, 절대로 어긋난 도리{左道}와 이상한 술수{異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봄부터 기독교[西敎]가 불같이 번져{火熾} 마치 1마리 벌레가 울면 100마리 벌레가 호응하는 것처럼 위아래 6동네에서 교회에 들어가지 않은 자는 10명 중 1, 2명 정도였습니다. 7일마다 남녀가 패거리를 지어 함께 모여서 같이 앉는데, 위세를 부리고{行威} 억지를 부리는{行臆} 것이 날마다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들어가지 않는 자는 강제로 전도하고{勒道} 징벌을 내리며, 사사로이 미워하는 자를 불러와서 잡아가고, 교회 감옥[敎獄]을 설치하여 평민들을 단단히 가둬서 형벌을 시행하고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또 묘지 소송[山訟]과 채무 소송[債訟]을 처리하고 결정하여, 재산을 손해보고 병을 얻은 자가 손가락으로 이루 다 셀 수 없습니다.

김문유(金文裕), 박장욱(朴章旭)이 당시 면수 등 10여 사람을 `반대한다.'라고 하여 `살을 먹고 뼈를 씹어버리겠다.'라고 나발을 불며{行囉} 모였다가 흩어지니, 재앙의 징조[禍色]가 닥쳐왔습니다{迫頭}. 그래서 지난 3월 그믐날에 10여 사람 중에서 7~8명의 백성이 묵지동(墨只洞)의 교인(敎人)과 더불어【473나】시비하며 다투었습니다{頡頑}. 그런데 저쪽은 많고 우리 쪽은 적어서 형세상 대적할 수 없었으므로, 얻어맞고 마구 몽둥이질을 당했으며{亂棒} 꽁꽁 묶여 단단히 수감되어 바야흐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개 이 교회 안에서 두목으로 계책을 만들고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바로 유배객[謪客] 중 김필제(金必濟)입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서 유배살이한 이래로 도리에 어긋난{乖悖} 짓을 행하며 남에게 해를 끼쳐 자신을 살찌우는 일에 대해 밤낮으로 마음을 썼습니다{做心}. 그러다가 이번에 교회 패거리[敎黨]를 빙자하여 백성의 생계를 해치고 강제로 재산을 빼앗은 것이 이렇게 그지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사유를 들어 문서로 보고하니, 특별히 법부(法部)에 보고하셔서 위의 유배객 김필제를 다른 지방으로 옮겨 유배시키고, 교회 패거리의 우두머리 되는 자인 박성빈(朴聖斌), 이오겸(李五兼), 박응칠(朴應七)은 특별히 징계[懲戢]하여, 이 후미진 섬에서 죽음에 빠진 백성들로 하여금 하루살이 목숨을 보존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면(面)의 보고로 형편을 살펴보니, 섬의 백성들이 보존하기 어려운{難保} 것은 형세상 필연적인 것입니다. 군수(郡守)인 제가 여기에 부임한지 3년이 되는데 김필제가 섬의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일찍이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기독교를 앞장서 부르짖어서{倡先}【473다】강제로 전도하고 패거리를 모아 악독하게 형벌을 내리고 재물을 빼앗아 백성들이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대개 종교가 종교가 되는 것은 선함[善]을 전도하기 때문이며, 그래서 “성교(聖敎)라고 명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는 그렇지 않아서, 10가지 경계[戒]는 생각하지 않고 7가지 죄(罪)를 으뜸[宗]으로 삼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배를 살면서{謪居} 한 일을 생각해보면, “나라와 백성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풀{稂莠}을 제거하지 않으면 좋은 싹{佳苗}을 기를 수 없습니다.

이런 연유를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신 뒤 위 항 김필제의 경우, 등급을 더하여 옮겨 유배시키던지 다시 의금부 감옥[詔獄]에 수감하던지 하나를 지시하여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추자도의 도리에 어긋난 교인 박성빈, 이오겸, 박응칠의 경우, 특별히 외부(外部)에 조회(照會)하여 외부에서 성교당(聖敎堂)에 공식 편지[公函]를 보내서 엄히 징계하고 금지[禁制]시키게 하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16일【473라】

전라남도 완도 군수(全羅南道莞島郡守) 우기동(禹起東)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철도 유배 죄인 김봉석 등의 석방 처리에 대해 황주군에서 보고하다【474가】

보고(報告) 제9호

법부(法部) 제6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현재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79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이번 달 9일 황제의 조칙[詔]에 이르기를,

『황해도(黃海道) 황주군(黃州郡) 철도(鐵島) 유배(流配) 3년 죄인 김봉석(金鳳錫)과 유배 2년 6개월 죄인 유성준(兪星濬), 완도군(莞島郡) 추자도(楸子島) 유배 종신 죄인 국기춘(鞠基春), 황해도 황주군 철도 유배 7년 죄인 김기세(金基世), 장연군(長淵郡) 백령도(白翎島) 유배 7년 죄인 박희병(朴羲秉), 황주군 철도 유배 5년 죄인 이선재(李璿載)와 유배 1년 6개월 죄인 김만춘(金萬春)·김원근(金元根)을 모두 석방하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그리고 또 조칙에 이르기를,

『전라남도(全羅南道) 지도군(智島郡) 지도(智島) 유배 종신 죄인 김형섭(金亨燮), 완도군 고금도(古今島) 유배 종신 죄인 김희선(金羲善), 신지도(薪智島) 유배 종신【474나】죄인 김교선(金敎先), 흥양군(興陽郡) 녹도(鹿島) 유배 종신 죄인 방영주(方泳柱), 완도군 완도(莞島) 유배 종신 죄인 김영소(金永韶), 지도군 지도 유배 종신 죄인 김석구(金錫求)를 모두 고향[鄕里]으로 쫓아내도록 하라{放逐}.』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하니 조량(照亮)하여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황제의 조칙(詔勅) 내용을 삼가 따라서 아래[左開] 범인[人犯]들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 석방하는 것이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삼가 아래와 같이 훈령 지시한 대로 본 황주군 철도 유배 죄인 김봉석, 유성준, 김기세, 이선재, 김만춘, 김원근에게 황제의 성지를 널리 타이른 후 모두 석방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緣由)를 보고하니【474다】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21일

황해도(黃海道) 황주 군수 서리[黃州署理] 수안 군수(遂安郡守) 윤치조(尹致祚)

법부 대신(法部大臣) 합하(閤下)


● 경무서 수감 죄인 이금손의 사망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75가】

보고서(報告書) 제34호

본 평안남도 관찰부(平安南道觀察府) 총순(總巡) 박병선(朴丙善)의 보고서를 현재 접수해보니 내용에,

“본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징역 종신 죄인 이금손(李今孫)이 우연히 설사[泄痢] 증세에 걸려 바야흐로 위급한 지경[危境]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경범죄수 감옥[輕獄]에 내다 두고 치료[救療]하게 하였는데, 오늘 오시(午時) 쯤에 사망한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적간(摘奸)하게 하였더니 여러 가지 형태와 증상[形症]이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고 의혹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체는 즉시 내주어 매장한 뒤 원 호적[原籍] 관아에 알렸습니다{知委}.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4) 5월 19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475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장진군의 사망한 남자 박희필 옥사의 정범 차운봉 등의 처리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75다】

질품서(質稟書) 제1호

장진군(長津郡) 동하사(東下社) 원동(院洞) 상장(上庄)의 사망한 남자 박희필(朴熙弼) 옥사(獄事)에 대한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함께 싸서 올려 보냅니다. 이 옥사의 경우, 당초 장진군 일진회(一進會) 회원인 장성항(張成恒) 등 9인이 어떤 이유에선지 장진군의 감옥에 수감되었는데, 사령(使令) 장윤보(張允甫)가 해당 죄수들의 식비와 여러 가지 감옥 비용으로 쌀 20말[斗]을 받아서 이문용(李文容)의 집에 맡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회원들이 논의하여 장가(張哥)에게 이 쌀을 주지 않기로 했던지, 작년 12월 10일에 회원 박희필 등 7, 8인이 이문용의 집에 가서 위의 쌀을 찾았습니다. 그날은 이문용의 외아들이 병으로 사망한지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문용이 말하기를,

“이 쌀은 와서 놔둘 때에 나무통[木桶]을 움직여 지극히 불길한 방향[喪門之方]31)을 침범한 까닭에, 내 아들이 이 빌미로 인해 병으로 사망하였다. 지금 아직 장사를 지내기 전 슬프고 끔찍한 와중에 어찌 뒤져서 찾을 겨를이 있단 말이냐?”【475라】

라고 하면서 화내고 욕하며 완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그 즈음 차운봉(車雲峯)이라는 자는 이문용 아들의 외사촌 형[表從兄]이었는데 갑자기 거칠게 화를 내며 팔뚝만한 잣나무[栢木]를 들어 박희필의 등[脊背]을 모질게 때렸습니다. 그러자 박희필이 놀라 달아나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자리에 누워 아픔을 호소하다가{呌疼} 1월 8일에 이르러 사망했습니다. 어머니 한 조이(韓召史)와 아내 백 조이(白召史)가 망령되게 생각하기를{妄意},

`닥친 형세[頭勢]를 보아하니, 회원은 비록 원통하게 죽더라도 보복할 수 없겠다.'

라고 하여 고발[發告]하지 않고 내다 매장했습니다. 그런데 전(前) 함흥 군수(咸興郡守) 이교영(李喬永)이 관찰부(觀察府)의 업무를 서리(署理)할 때 회원들의 고소로 인해 해당 장진 군수(長津郡守)로 하여금 검험(檢驗)하게 했습니다. 『대전회통(大典會通)』 증보(增補) 주(註)에 비록 `무릇 시체를 파내서 검험하는 경우, 반드시 먼저 임금에게 아뢰고 거행한다.[凡當掘檢者必先啓聞擧行]'라고 했지만, 정조[正廟]께서 내린 지시 중에 “이는 백골(白骨)을 검험하는 경우를 이르는 것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1,000리를 가서 긴급 보고하고 회답 지령[回指]을 기다린다면 움직이는데 몇 달[時月]이 지나게 되어, 반드시 시체가 썩어 문드러져서{壞爛}【476가】증빙할 수 없다는{靡憑} 탄식이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장진 군수가 드디어 시체를 파내는 검험[掘檢]을 시행(遂行)했으며, 이어서 삼수 군수(三水郡守)의 복검이 있었으므로 해당 두 검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看審}.

그랬더니 등의 상처 흔적{痕損}은 길이와 너비가 넓고 컸으며, 어두운 자주색{紫黯}으로 약간 단단하니, 진실로 치명상[致命之傷]에 관계된 곳입니다. 또 지금까지의 진술을 살펴보면, 상처가 높이 부어오르고{浮高} 당긴{牽引} 것과 피를 토하고{嘔血} 피를 쏟은{瀉血} 것에서 모질게 때린 것이 빌미가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반드시 죽는 부위에 이렇게 깊고 무거운 상처를 입었으니, 28일이나 연명하였던 것이 오히려 `늦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검에서의 맥록(脉錄) 중 침구멍[鍼孔] 여섯 군데가 어두운 자주색으로 약간 단단하여, 더러 침으로 인한 상처로 의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유를 상세히 살펴보면, 상처의 흔적이 원래 어두운 자주색인데 침구멍이 바로 그 가운데 있는 것이며, `점점이 떨어졌다{點落}.'라는 말에서 볼 때 피부에 돌침을 놓았음을{砭皮} 알 수 있을 뿐입니다. 하물며 입이 벌어져 있고 두 손은 주먹을 쥐지 않았으며, 배 부위의 피부가 부풀어 있지 않은 등의 여러 가지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에 딱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의 검험도 서로 일치하니{符同}, 실제 사망 원인[實因]이 `얻어맞았다.[被打]'라는 점은 이미 의혹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언(遺言)에서 지목한 원수[讐]는【476나】이미 유족[屍親]의 진술에 확실하며, 지적하며{指斥} 모질게 때린 것 또한 순찰 돌던 놈{羅漢}의 공식 증언[公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스스로 숨기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에 결국{末乃} 이전에 때린 것에 대해 사실을 털어놓았으니{輸款}, 정범(正犯)이 차운봉임은 또한 확실합니다.

애달프게도 이 사망자 박희필은 회원에 가담하여{投托} 어떤 일을 맡았는지 모르지만 여러 사람들을 따라 쌀을 뜯어내러 다녔으며{索米}, 달리 허물을 저지른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상황이 변해 풍파(風波)를 만나서 집중적으로 모진 몽둥이질을 받고 돼지우리[猪圈]를 도망쳤다가 얼음 비탈[氷坂]에 넘어졌고, 집에 돌아와 고통을 호소하다가 끝내 엉뚱하게 죽기에{撗殞} 이르렀습니다. 변고는 뜻밖이었고, 정황은 그지없이 참혹합니다. 그리고 흉악한 저 정범 차운봉의 경우, 맡겨둔 물건을 도로 찾는 것은 본래 이상한 일이 아니며, 흉한 귀신[喪門]의 세살(歲殺)32)이라는 이야기는 원래 그 자체가 터무니없는{無稽}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인집의 명분 없는 분노를 대신해서 나타냈으니, 이는 정말로 객기(客氣)를 어찌 쫓은 것이며, 드러내놓고 “한방에 다 죽인다.”라는 말을 외쳤으니, 어찌 “죽이려는 마음은 애초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보고 기한[辜限]이 지났지만, 해당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간범(干犯) 전기홍(全基弘)의 경우,【476다】빗자루로 엉덩이를 때린 것이 또한 얼마나 거칠고 사나운{麁悍} 짓거리였던지 이미 상처의 흔적에서 이견을 드러낼{喝現} 여지가 없고, 또한 차운봉을 따른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마땅히 `다투다가 때렸다[鬪敺]'라는 본 율문으로 검토하여 따져야 할 것입니다. 유족 한 조이와 백 조이의 경우, 인정의 도리상 복수할 생각은 하지 않아서 제명대로 살지 못했는데도 고발하지 않았고, 유족으로서 지레 먼저 내다 매장했습니다. 그 한 짓을 살펴보면 매우 통탄스럽기 그지없지만, 산골짜기 마을{峽村}의 어리석은 아녀자를 심하게 처벌하는{深誅} 것은 할 것이 못됩니다. 목격 증인[看證] 박화명(朴化明)의 경우, 친척[族親]을 남의 일 보듯이{越視} 바로 마음으로 보복할 생각은 하지 않았고, 얻어맞은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첫 번째 진술에서 바로 감히 꾸며댔습니다{粧撰}. 따라서 풍속과 교화[風化]의 도리상 징계하지 않을 수 없기에 엄히 태(笞)를 때려서 징계하여 석방하였습니다.

실제 사망 원인의 확정{執因}과 정범의 결정{定犯}이 이와 같이 명확하므로, 옥사의 정황[獄情]이 여기에 이르러 다시 살펴볼 만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체는 유족에게 내줘서 매장하게 하고, 간련(干連) 이하의 여러 사람들은 모두 석방하라는 일을 초검관에게 하나하나 낱낱이 살피게 하라는{枚照} 뜻으로 복검관에게 지령 지시[指飭]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범【476라】차운봉은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凡鬪毆殺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하고, 간범 전기홍은 위의 『대명률』 「형률 투구편(鬪敺編)」 <투구조(鬪敺條)>의 `손, 발이나 다른 물건으로 사람을 때렸는데 상처를 입히지 않은 경우[以手足及以他物敺人不成傷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30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울러 어떻겠습니까? 모두 엄히 해당 장진군의 감옥에 수감하고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17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신기선(申箕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금성군의 사망한 남자 노병주 옥사의 정범 배정현 등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77가】

질품서(質稟書) 제1호

금성군(金城郡) 통구면(通口面) 현리(縣里)의 사망한 남자 노병주(盧秉㴤) 옥사(獄事)에 대한 6통[度]의 사안(査案)을 모두 단단히 싸서 올려 보냅니다. 이 옥사의 경우, 사망자 노병주는 북둔지리(北屯地里)에 살았는데, 현리와는 서로 몇 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 경자년(1900) 쯤에 현리에 보(洑)를 쌓다가 아직 공사를 마치지 않았는데도 그만둬버렸습니다{廢棄}. 이어서 또 해당 마을의 주맥이 되는 산[主山]에 장사를 지내서 해마다 다투고 소송하여, 더러는 매장한다 더러는 파낸다 하며 서로 감정을 품고 원수[仇讎]보듯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3월쯤에 위의 노병주가 서울로 올라가 계속 머무르다가 평리원(平理院)의 훈령(訓令)을 지니고 내려와서 마을 안에 선언하기를,

“일찍이 이전의 보에 대한 세금인 벼[稅租] 150섬[石]과 소송비용 돈 15,000냥을 추징[徵推]하고야 말 것이다. 그리고 지금 평리원의 훈령을 받들었으니, 수령이 직접 살핀 뒤 그 땅에 도로 장사를 지내고, 너희 동네 백성들 3,40명을 결단코 마땅히 서울의 평리원으로 압송해 올려서 징계하여 징역으로 처리할 것이다.”

라고 망령되고 경솔하게{妄率}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현리의 백성들은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연장자인 배정현(裵正鉉)이 모의를 주도하고{主謀} 앞장서서{首倡} 통문을 발송하여{發通} 여러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하여 같은 달【477나】17일에 본 수령이 직접 살필 때에 여러 백성들을 거느리고 일제히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수령이 아직 미처 심리 결단[聽斷]하기 전에 이른바 전풍운(全豊云)이 먼저 사망자의 손을 잡고 김광준(金光俊)이 다음으로 상투를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수백 명 모인 패거리가 한꺼번에 손을 대서 때리고 산비탈{山坂}로 끌어내리니, 순식간에{瞬息之頃} 갑자기 목숨이 끊어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대로 시체를 쌓여있는 땔나무{積柴}에 던져 불태워서 한 마디 해골과 한 조각의 뼈도 전혀 남은 것이 없습니다.

해당 금성 군수(金城郡守)가 첫 번째로 조사하고{初査} 문안을 갖춰 보고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평강 군수(平康郡守) 조성재(趙性載)를 복사관(覆查官)으로 선정했는데, 실제 사망 원인[實因]을 확정한{執定} 것은 서로 딱 들어맞으나, 수범과 종범의 구별은 거의 애매모호한{糊塗} 것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또 삼사관(三查官)으로 인제 군수(麟蹄郡守) 윤귀영(尹龜榮)을 선정했는데, 해당 사안을 가져다 살펴보니, 정범을 바꾸어 정하는데 성의를 다하여{儘意} 파헤쳐서{劈破} 확실히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신중히 조사하는 원칙상 더욱 마땅히 거듭 되풀이해야 할 것이므로, 연이어 조사를 시행하여 제4·제5·제6차 조사를 거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섯 번째 조사한 사안에 이르러 비로소 모든 진술이 하나로 귀결되었으므로 모의를 꾸민{造謀} 자취는 감추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배정현이 남에게 덮어씌우는{圖賴} 진술은 바로 죽는 가운데 살려는 계책이며 그대로 믿을만한{準信} 것은 아닙니다.【477다】대개 이 정범은 유독 손을 댄 범인만이 아니라 어두운 방에서 모의를 꾸민 것 또한 정범이 됩니다. “한 차례 지시하고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모의를 꾸민 경우 마땅히 정범이 되며, 팔다리[四軆]를 비록 부지런히 움직였더라도 시켜서 일하는{役使} 경우는 마땅히 정범 다음 범인[次犯]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흉악한 놈의 진술 중, “통문을 돌려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산에 올라간 것은 정말로 바로 제가 한 일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한 가지 사항[一款]은 모의를 꾸민 것이 분명[丁寧]하니, 그가 정범이 되는 것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이른바 수범(首犯)과 차범인 전풍운과 김광준의 경우, 하나는 떠돌이{浪蹤}이고 하나는 품팔이꾼{僦傭}입니다. 보의 세금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그들이 아는 일이 아닌데도 어째서 매우 도리에 어긋난{絶悖} 짓거리로 이렇게 먼저 손을 대는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도망 중이라서 미처 조사하지 못했으니 매우 통탄[痛恨]스럽습니다. 즉시 영리한 순교(巡校)와 순졸(巡卒)을 파견하여 기어이 뒤쫓아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범 배정현의 경우, 지은 죄는 율문을 검토하기에 합당하기에, 이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모살인조(謀殺人條)>의 `무릇 모의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 주모한 자는 참형이다.[凡謀殺人造意者斬]'라는 율문을 적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령(指令)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먼저 엄히 수감하였으며, 이에 질품하니 조량(照亮)하여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477라】

광무(光武) 9년(1905) 5월 27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호(李根澔) 각하(閣下)


● 경주군 김 조이 옥사의 피고 김경욱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78가】

제34호 질품서(質稟書)

본 경상북도(慶尙北道) 관할 경주군(慶州郡) 외남면(外南面) 이전리(泥田里)의 사망한 여인 김 조이(金召史) 옥사(獄事)에 대한 초검관(初檢官) 경산 군수(慶山郡守) 이계필(李啓弼)의 검험 보고[檢報] 내용의 대략에,

“밀양(密陽)에 사는 김경욱(金敬旭)이 경주에 사는 최갑술(崔甲述)에게 `받을 빚이 있다.'라고 하고 해마다 최갑술의 아버지 최세진(崔世縉)에게 책임을 추궁했습니다{侵責}. 최갑술은 최세보의 서자(庶子)이며, 해당 빚은 참봉(參奉)·의관(議官)·주사(主事)의 임명장 값[帖價] 및 노름 돈[技錢]입니다. 음력 갑진년(1904) 11월 11일에 김경욱이 본 경주군의 전령(傳令)을 도모하여 얻어서 최씨네 집을 뒤져 곡식포대[穀苞] 20섬[石]을 빼앗아 운반[搬運]해 갔습니다. 그 즈음 최세보의 아내 김 조이가 도착하여 서로 말다툼하며 `이놈', `이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김경욱이 여인 김씨의 옷깃[衣領]을 잡고 밀치며 3길[丈] 쯤 걸어가서 귀를 한 차례 때렸습니다. 그러자 여인 김씨는 엎어졌고{顚仆}, 겨우 집에 도착하여 먹고 마시는 것을{食飮} 완전히 그만두었다가{全廢} 같은 달 13일에 끝내 목숨이 끊어졌습니다.【478나】목격 증인[看證] 문진우(文鎭宇)와 간련(干連) 김장옥(金章玉)의 진술 내용에 `밀치고 걸어가서 귀를 때렸다.'라는 것은 한 사람의 말처럼 동일한데, 대질[面質]하는 마당에 김경욱이 말하기를,

`단지 밀쳐서 보냈을 뿐이며, 애초에 귀를 때린 적은 없고 조금 휘두르기만 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검험해보니, 배[肚腹]가 조금 부풀었고{微脹} 왼쪽 귀가 크게 부어올라 어두운 자주색{紫黯}의 핏물[血汁]이 구멍에 엉겨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이 `얻어맞았다.[被打]'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정범(正犯)을 `김경욱'이라고 써 넣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검관(覆檢官) 영해 군수(寧海郡守) 이철화(李喆和)의 검험 보고 내용의 대략에,

“간련과 목격 증인들이 단지 밀친 일만 진술하고 `귀를 때린 일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김경욱은 애초에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험해보니, 배가 푹 꺼져있고 양쪽 귀는 온전하며, 색깔은 검푸른색[靑黑]이므로 실제 사망 원인은 `굶어죽었다.[餓死]'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김경욱을 `피고(被告)'로 써 넣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삼검관(三檢官) 흥해 군수(興海郡守) 조중익(趙重翊)과 사검관(四檢官) 청하 군수(淸河郡守) 서상면(徐相冕)의 검험 보고는 진술 및 검험과 실제 사망 원인의 명목[色目]이 복검과 똑같았습니다. 이는 전(前) 관찰사(觀察使) 재임시의 일인데, 일단 미결(未決)인 사안이어서【478다】교체되어 온 관찰사가 부임한 초기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안들을 참고하여 살펴보니{攷閱}, 옥사에 의혹이{疑眩} 많아서 얽매어 그만두기에는{拘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기 군수(長鬐郡守) 임창재(任昌宰)를 오검관(五檢官)으로 선정하여 파견했습니다. 이어서 접수한 해당 사안(査案) 내용의 대략에,

“유족 유 조이(兪召史)의 진술 내용에,

`제 딸의 시어머니인 김 조이(金召史)가 김경욱과 더불어 서로 다툰 다음날 새벽에 제 딸을 불러 말하기를, 『나는 마땅히 죽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놀라 자세히 살펴보니, 자리 위에 구토하여 남겨진 물방울{餘瀝}이 있었고, 앉아있는 옆의 사발에 맑은 간장이 약간 있었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한밤중에 스스로 마신 것입니다. 백비탕(白沸湯)을 만들어 마셨지만 목으로 제대로 넘기지{呑下} 못하고 결국 13일에 사망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조사받는 마당에 끝내 감추고 꺼리기{隱諱} 어려워 지금 사실을 아룁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족인 아들 최기억(崔奇憶)도 똑같은 말로 진술을 바쳤습니다. 항문[穀道]에 은비녀[銀釵]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거무스름했으므로{黯黑}, 실제 사망 원인은 `소금물을 먹었다.[服塩滷]'라고 기록하고 김경욱을 `피고'로 써 넣었습니다. ……”

라고 하였습니다. 네 차례의 검험 중에 드러나지 않았던 `소금물을 먹었다.'라는 사망 원인의 확정[執因]은【478라】유족인 아들과 며느리가 바친 진술에 확실히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 항의 `얻어맞았다', `굶어죽었다,'등으로 이리저리 바뀐{雌黃}33) 논의는 자연히 헛된{落空} 것으로 귀결됩니다. 옥사의 정황[獄情]이 여기에 이르러 실마리[端緖]가 다 드러났지만, 신중히 조사하는 원칙상 또한 한 차례 조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녕 군수(新寧郡守) 신승휴(申勝休)를 사관으로 선정하여 파견했는데, 방금 해당 사안을 접수해보니, 5차 검안과 하나같이 서로 똑같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은 `간장을 먹었다.[服醬]'라고 따져 정했습니다. `소금물이다.', `간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이름이 다르지만, 간장은 소금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검에서 `간장'이라고 하지 않고 `소금물'이라고 한 것은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에 얽매여 그런 것이지만, 또한 실제 올바른 말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안대로 `간장을 먹었다.'라고 일단 수정[釐正]하고, 시체는 내주어 매장하였습니다.

통탄스럽게도 저 김경욱은 매우 사나운 종자로 남의 도리에 어긋난 서자를 유인하여{誘人悖孽}, 이를 좋은 기회로 여기고{視同奇貨} 임명장[職帖]을 위조해 사기쳐서{騙財}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관찰부와 군(郡)에 부탁하여 하인을 파견하고 순교(巡校)를 선정하며 잡된 무리[雜類]를 끌어들여 처음부터 끝까지 간사한 짓을 했으니{售奸}, 어찌 통탄스러움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479가】30섬의 벼[租]와 2마리[隻]의 소를 이미 강제로 빼앗았는데도 또 관아의 위세를 빌려 20섬의 벼를 거듭 빼앗고, 칠순[七耋]의 늙은 여인{老嫗}을 함부로 밀쳐서 결국 목숨을 끊는{戕命}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는 어떤 처벌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위핍인치사조(威逼人致死條)>의 `무릇 일로 인해 다른 사람을 강압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장 100대이다.[凡因事威逼人致死者杖一百]'라고 했고, 위 『대명률』 「형률 적도편(賊盜編)」 <사기관사취재조(詐欺官私取財條)>의 `무릇 계책을 써서 관아나 개인을 속여 재물을 취한 경우, 모두 장물을 계산하여 절도에 준해 따진다.[凡用計詐欺官私以取財者幷計贓准竊盜論]'라고 하였으며, 위 『대명률』 「명례율(名例律)」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무릇 두 가지 이상의 죄가 한꺼번에 발각되면 무거운 것으로 따진다.[凡二罪以上俱發以重者論]'라고 하였습니다.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계산하면 지금까지 빼앗은 곡식과 소가 120관(貫) 가량에 이릅니다. 따라서 위의 김경욱을 `장물을 계산하고 절도에 준해 따져서 장 100대, 유배 3,000리이다.[計贓准竊盜論杖一百流三千里]'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그러나 사망의 원인이 간장을 먹은 것이고, 마음속으로는 고의로 저지른 짓이 아니므로, 원 율문에서【479나】한 등급 감등하여 태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옥사가 오래되어 해를 넘기니 본 경상북도 관찰사가 이미 교체되었는데, 또다시 이전대로 하는{因循}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옥사에 대한 관찰부의 보존 문서[存案] 6건을 이에 감히 첨부하여 질품합니다. 사조(查照)하여 결정해 주시기를{裁示}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21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대구 군수(大邱郡守) 김한정(金漢鼎)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도적놈 박영택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79다】

제35호 질품서(質稟書)

경주군(慶州郡)에 사는 편동현(片東鉉)이 붙잡아온 도적놈 박영택(朴英澤)과 고령군(高靈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정태옥(鄭太玉), 안성칠(安成七), 김성안(金性安), 공덕명(孔德明) 등을 모두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서 엄하게 신문하여{嚴訊}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도적들이 저지른 정황[情節]에 대해 각각의 진술에서 남김없이 자복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길가에서 주먹이나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ᄒᆞ야威嚇或殺傷ᄒᆞ야財物를劫取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고皆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할 만합니다. 그러나 사건이 인명 사안[命案]에 관계되어 함부로 결정하기{擅裁} 어려우므로, 해당 도적들의 진술서[供案]를 이에【479라】첨부하여 질품합니다. 사조(査照)하여 결정하셔서{裁示} 집행하게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21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대구 군수(大邱郡守) 김한정(金漢鼎)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4월 27일 경주에 사는 편동현이 붙잡아온 도적놈 박영택에게 진술 받은 진술 내용의 진술서[光武九年四月二十七日慶州居片東鉉捉來賊漢朴英澤取招招辭供案]【480가】

광무(光武) 9년(1905) 4월 27일【480다】

경주군(慶州)에 사는 편동현이 붙잡아온 도적놈 박영택, 나이 28세.

아룁니다.{白等}

“너는 도대체 어떤 정황과 자취를 저질렀다가 도적으로 붙잡혔느냐? 해당 백성이 압송해 와서 지금 바야흐로 진술을 받고 있다. 대개 너는 평소에 어찌하여 처신에 있어 할 일은 하지 않고서 심보[腸肚]를 달리 먹고{變換} 도적 패거리에 가담{投入}하여 더러는 벌건 대낮에 패거리를 모아 행인을 약탈하고 깊은 밤에는 담장을 넘거나 벽을 뚫고서 돈과 재물을 훔쳐냈느냐? 도적질을 하는데 분명 주먹, 다리, 몽둥이로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단서가 없지 않을 것이다. 도대체 같은 패거리가 누구인지와 장물이 어느 정도인지, 위 항의 심문한 여러 항목에 대해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라.”

라고 심문[推問]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박영택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자인(慈仁) 사람으로, 농사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지난 계묘년(1903) 7월 6일에 영천(永川)의 대청(大靑) 시장에 갔다가 도적놈 김상남(金上男) 및 안동(安東)에 사는 이름을【480라】알지 못하는 이가(李哥) 등 30명을 우연히 만나, 이가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入首}. 이후 조총(鳥銃) 1자루, 환도(環刀) 1자루를 지니고 영천 오정동(五亭洞)의 조 참봉(曺參奉) 집에 가서 돈 800냥을 빼앗아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올해 1월 26일에는 김상남 등 22명을 우연히 만나 조총 5자루, 환도 2자루를 지니고 경주(慶州)의 어느 동네에 있는 편 찰방(片察訪) 집으로 가서 돈 1,700냥, 옷가지 보따리[衣服褓] 5건(件)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2월 11일에 같은 패거리 김 하양(金河陽), 이실지(李失之) 등 2명을 우연히 만나 영천 구지동(九池洞)의 정 신전(鄭新田) 집으로 가서 돈 15냥, 황색 모시[苧布] 2필(疋)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그리고 12월쯤에는 또 2명과 더불어 영천 조곡(助谷)의 김택서(金宅西) 집으로 가서 돈 4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이후 저는 청도군(淸道郡)에 머물러 지냈는데, 해당 청도군의 포군(砲軍)이 뒤쫓아 도착하였기 때문에 같은 달 19일에 대구(大邱) 북문(北門) 밖에 이르렀다가 편동현(片東鉉)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9년(1905) 5월 6일 고령군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정태옥, 안성칠, 김성안, 공덕명 등에게 진술 받은 진술 내용의 진술서[光武九年五月六日高靈郡押來賊漢鄭太玉安成七金性安孔德明等取招招辭供案]【481가】

광무(光武) 9년(1905) 5월 6일【481다】

고령군(高靈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정태옥(鄭太玉) 나이 24세, 안성칠(安成七) 나이 33세, 김성안(金性安) 나이 44세, 공덕명(孔德明), 나이 45세.

각각 아룁니다.{白等}

“너희들의 경우, 어떤 정황과 자취를 저질렀다가 `도적으로 체포되었다.'라고 이미 진술을 바쳤단 말이냐? 해당 고령군(高靈郡)의 순교(巡校)가 대동하고 압송해 왔으므로, 지금 바야흐로 진술을 받고 있다. 대개 너희는 평소에 어찌하여 처신에 있어 할 일은 하지 않고서 심보[腸肚]를 달리 먹고{變換} 도적 패거리에 가담{投入}하여 더러는 벌건 대낮에 패거리를 모아 행인을 약탈하고 깊은 밤에는 담장을 넘거나 벽을 뚫고서 돈과 재물을 훔쳐냈느냐? 도적질을 하는데 틀림없이 주먹, 다리, 몽둥이로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단서가 없지 않을 것이다. 도대체 같은 패거리가 누구인지와 장물이 어느 정도인지, 위 항의 심문한 여러 항목에 대해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라.”

라고 심문[推問]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정태옥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진주(晋州) 사람으로, 처음에는 우두(牛痘) 파견 관리[派員]를 생업으로 삼았다가 결국 지나가는 나그네에 자취를 의지하여 일했습니다.【481라】 음력 작년 12월 2일에 합천(陜川)의 장전(章田)에 갔다가 도적놈 박춘실(朴春實), 정태여(鄭太汝), 강원여(姜元汝), 안우홍(安右洪), 이응칠(李應七) 등 5명을 우연히 만나, 칼을 입에 물리고 패거리로 들어오라는 위협을 받아 박춘실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入首}. 이후 조총(鳥銃) 2자루, 환도(環刀) 2자루를 지니고 합천 고품동(高品洞)의 최(崔) 부잣집에 가서 돈 150냥, 겨울에 입는 바지[袴衣]와 저고리(赤古里) 각 2건(件), 당목 두루마기[唐木周衣] 1건을 빼앗아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같은 달 17일에는 또 박춘실 등 5명을 우연히 만나, 초계(草溪)의 노 진사(盧進士) 댁으로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올해 2월 2일에는 박춘실, 정태여, 이응칠, 안우홍, 강원여, 공덕명(孔德明), 안성칠(安成七) 등 7명을 우연히 만나, 조총 1자루를 지니고 합천 신기(新基)의 강 도사(姜都事) 집으로 가서 돈 160냥, 무명[白木] 3필(疋), 삼베[麻布] 1필, 명주(明紬) 1필, 안경 1개[軆], 배자(褙子) 1건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달 4일에 박춘실 등 5명과 더불어【482가】합천 고품의 상주 문씨[文喪制] 집으로 갔다가 또 같은 패거리인 안성칠, 김성안(金性安), 공덕명을 우연히 만나, 해당 집에서 2주기 상을 치르는 날[祥日]이라 마련해 놓은 술과 음식을 실컷 먹고 마시며{醉飽} 머물렀습니다. 7일에는 같은 패거리 8명과 더불어 고령(高靈) 저동(楮洞)으로 향해 가는 길에 근처 동네의 최백호(崔百浩) 집으로 들어가서 조총 1자루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밤을 틈타 저동의 박홍원(朴洪元) 집으로 갔는데, 저는 이전 날에 얼굴을 알고 있었던 탓으로 먼저 들어가지 않고 단지 공덕명, 안성칠, 김성안 등과 더불어 문 밖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박춘실 등 5명이 해당 집으로 들어가 박홍원의 아들 박내종(朴來鍾)을 꽁꽁 묶어 돈 2,000냥을 요구하고 갖가지로{多般} 못살게 굴며 뜯어내려{侵討} 했습니다. 그 즈음 동네 사람의 선동으로 인해 저희들 네 놈은 밖에 있었던 탓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붙잡혔고, 저 다섯 놈은 낌새를 알아채고{知機} 도망치는 길에 동네 인가(人家) 2호(戶)에 불을 질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성칠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함안(咸安) 사람으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漂迫} 지나가던 나그네에게 빌붙는 것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음력 올해 2월 2일에 도적놈 박춘실(朴春實), 정태여(鄭太汝), 안우홍(安右洪),【482나】이응칠(李應七), 강원여(姜元汝), 정태옥(鄭太玉), 공덕명(孔德明) 등 7명을 우연히 만났는데, 칼로 위협하는데 겁을 먹고 박춘실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入首}. 이후 조총(鳥銃) 1자루를 지니고 합천(陜川) 신기(新基)의 강 도사(姜都事) 집으로 가서 돈 160냥, 무명[白木] 3필(疋), 삼베[麻布] 1필, 명주(明紬) 1필, 안경 1개[軆], 배자(褙子) 1건(件)을 빼앗아 나눈 사유는 하나같이 정태옥의 진술과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4일에 같은 패거리 김성안(金性安), 공덕명을 우연히 만나 합천 고품동(高品洞)의 상주 문씨[文喪制] 집에 갔는데, 또 같은 패거리인 박춘실, 정태옥, 정태여, 이응칠, 강원여, 안우홍 등 6명을 우연히 만나, 해당 집에서 2주기 상을 치르는 날[祥日]에 남은 제수 음식을 얻어먹고, 7일에 고령(高靈) 저동(楮洞)으로 향해 가는 길에 최백호(崔百浩) 집에서 조총 1자루를 빼앗은 사유와, 그날 밤 저동의 박내종(朴來鍾) 집에서 박내종을 꽁꽁 묶어 돈 2,000냥을 요구했을 때 박춘실 등 다섯 놈이 집으로 들어가 위협하고 저와 김성안 등 네 놈은 문 밖에 서 있다가, 동네 사람의 선동으로 인해 도망치고 붙잡힌 것 및 인가(人家)에 불을 지른 사항은 또한 정태옥의 진술과 같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482다】김성안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진산(珍山) 사람으로, 가난하고 돌아갈 곳이 없어서 남의 집에서 식객으로{作客} 생활했습니다. 음력 올해 2월 4일에 합천(陜川) 고품동(高品洞) 상주 문씨[文喪制] 집의 2주기 상[祥日]에 갔다가 도적 패거리 정태옥(鄭太玉), 공덕명(孔德明), 안성칠(安成七)을 우연히 만나 연달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즈음 또 같은 패거리인 박춘실(朴春實), 정태여(鄭太汝), 강원여(姜元汝), 이응칠(李應七), 안우홍(安右洪) 등 5명을 우연히 만나 정태여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入首}. 같은 달 7일 밤에 같은 패거리 8명과 더불어 고령(高靈) 저동(楮洞)의 박내종(朴來鍾) 집으로 가서 꽁꽁 묶고 돈 2,000냥을 요구했을 때 박춘실 등 다섯 놈이 집으로 들어가 위협하였고 저와 안성칠 등 네 놈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다가, 도망치고 붙잡힌 것 및 인가(人家) 2호(戶)에 불을 지른 사유는 하나같이 정태옥, 안성칠 등의 진술과 같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덕명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상주(尙州) 사람으로, 붓 장사[筆商]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음력 올해 2월 2일에 도적놈 박춘실(朴春實), 정태여(鄭太汝), 이응칠(李應七), 안우홍(安右洪), 강원여(姜元汝),【482라】안성칠(安成七), 정태옥(鄭太玉) 등 7명을 우연히 만나 정태여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入首}. 이후 조총(鳥銃) 1자루를 지니고 합천(陜川) 신기(新基)의 강 도사(姜都事) 집으로 가서 돈 160냥, 무명[白木] 3필(疋), 삼베[麻布] 1필, 명주(明紬) 1필, 안경 1개[軆], 배자(褙子) 1건(件)을 빼앗아 나눈 사유는 하나같이 정태옥, 안성칠의 진술과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4일에 합천(陜川) 고품(高品)의 상주 문씨[文喪制] 집에 갔다가 같은 패거리인 안성칠, 김성안(金性安), 정태옥, 박춘실, 강원여, 이응칠, 안우홍, 정태여 등 8명을 우연히 만나, 해당 집에서 2주기 상을 치르는 날[祥日]이라 마련해 놓은 술과 음식을 얻어먹고, 7일 밤에 같은 패거리 8명과 더불어 고령(高靈) 저동(楮洞)의 박내종(朴來鍾) 집으로 가서 꽁꽁 묶고 돈 2,000냥을 요구했을 때 박춘실 등 다섯 놈이 집으로 들어가 위협하고 저와 정태여 등 네 놈은 집 밖에 서서 기다리다가, 도망치고 붙잡힌 것 및 불을 지른 사유는 하나같이 위 항의 정태옥, 안성칠, 김성안 등의 진술과 같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보령군 장용식의 어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장정환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83가】

제10호 질품서(質稟書)

전라북도(全羅北道) 용안군(龍安郡)에 사는 장정환(張鼎煥)이 관할 보령군(保寧郡) 오삼면(吾三面) 덕동(德洞) 뒷산 기슭에 있는 장용식(張龍植)의 어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사건에 대하여 해당 보령 군수 임백용(任百溶)의 보고(報告)를 접수하여 보고 압송해 와서 심사(審査)했습니다. 그랬더니 피고(被告) 장정환은 바로 장용식의 5촌 조카입니다. 장용식이 어머니를 그의 6대조이고 장정환의 7대조 할아버지 무덤 머리 뒤쪽[腦後] 10보(步) 거리의 앉으나 서나 모두 보이는 땅에 장사지냈습니다. 그러자 장씨네 여러 친척들은 후손을 조상 윗자리에 장사지내는 것이{倒葬} 금지되어 있는데도 결국 몰래 장사지냈습니다. 해당 문중[宗中]에서 여러 차례 독촉해도 파내지 않자, 위의 장정환이 올해 음력 3월 3일에 사사로이 스스로 파내서 관의 판자[棺板] 위에 손상된 흔적이 24곳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다른 곳으로 관을 옮긴 것과 장용식이 몰래 장사지낸 사실은 각각 해당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장정환의 경우, 『대명률(大明律)』【483나】「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손아래 어린 사람이 손위 어른의 무덤을 파내서 관곽을 드러낸 경우[卑幼發尊長墳塚見棺槨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였는데, 상소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용식은 위아래가 뒤바뀌고 또 매우 가까운 땅에 이렇게 몰래 매장한 것 또한 놀랍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은 위의 『대명률』 「형률 적도편」 <발총조>의 `몰래 장사지낸 경우[盜葬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 80대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29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건하(李乾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호(李根澔) 각하(閣下)


● 관인을 위조하고 백성의 재물을 뜯어낸 죄인 원천여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83다】

보고서(報告書) 제31호

지금 도착한 제1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관인을 위조하고{僞印} 백성의 재물을 뜯어낸{索民} 해당 범인 원천여(元天汝)와 허백련(許伯連)을 모두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우선 처리하고 선고서(宣告書)에 수정[釐正]하여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 각 1통[度]을 작성해 올립니다. 그리고 도망 중인 최명수(崔明洙)와 최봉수(崔鳳洙)는 순검(巡檢)을 많이 파견하여 기어이 붙잡아 조사하여 보고하게 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26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豊)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484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함경남도(咸鏡南道) 갑산군(甲山郡), 성명 허백련(許伯連), 나이 2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관인을 위조하는데 따름[假印章爲從]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4월 20일

·형기 만료 기한[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비고[事故] : 최봉수(崔鳳洙)가 위조 공문을 지니고 이병화(李丙化)의 집에서 뜯어낼 때 따름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484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함경남도(咸鏡南道) 북청군(北靑郡), 성명 원천여(元天汝), 나이 2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관인을 위조하는데 따름[假印章爲從]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4월 20일

·형기 만료 기한[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비고[事故] : 최봉수(崔鳳洙)가 위조 공문을 지니고 이병화(李丙化)의 집에서 뜯어낼 때 따름




● 징역 죄인 박윤기의 석방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4)【484다】

제23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34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의 대략에,

“귀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징역 죄인 박윤기(朴允基)의 청원(請願)에 근거하여 법부에서 특별히 속전(贖錢)을 거두도록 허락하여 해당 속전을 액수대로 받았으니 해당 범인 박윤기를 석방하고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본 황해도 재판소 징역 죄인 박윤기를 즉시 석방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27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 참장(陸軍參將) 구영조(具榮祖)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85가】

보고서(報告書) 제14호

본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시수(時囚) 징역 죄인을 별지에 기록하여 올려보냅니다. 이번 5월달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은 현재 받아들인 것이 없습니다. 민사[民事] 소송 재판하고 집행한 것, 의혹이 있어 미결(未決)인 사안, 현재 수감 죄수에 관해서는 모두 보고드릴 사안이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31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유찬(劉燦)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호(李根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485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인백(李仁伯), 절도(竊盜),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8월 4일, 광무(光武) 9년(1905) 1월 11일 감등, 징역 7년

·배상률(裵相律), 절도(竊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김석이(金石伊) 절도(竊盜), 징역 2년, 광무(光武)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김성원(金聖元) 절도(竊盜),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신소회(申所回) 절도(竊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구석태(具石台) 절도(竊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 강도 죄인 김일문 등의 처리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86가】

보고서(報告書) 제3호

현재 제8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귀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관할 단단히 수감한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건에 대해서는 이미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가 내렸으니,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을 집행한 후 경위를 긴급 보고할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받들어 아래의 강도(强盜) 죄인 김일문(金一文), 최춘선(崔春善), 박태식(朴泰植), 정시종(鄭時宗) 등 4명의 죄수를 당일로 집행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15일【486나】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신기선(申箕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수감 중인 도적 최종혁의 사망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관찰부에서 보고하다【486다】

제35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 총순(總巡) 강유형(姜有馨)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음력 을사년(1905) 4월 19일 미시(未時)에 압뢰(押牢) 이재만(李在萬)이 아뢴 내용에,

`도적놈 최종혁(崔宗爀)이 몸에 병이 걸려 여러 날 매우 고통스러워하다가 당일 사시(巳時)에 사망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살펴 적간(摘奸)해 보니, 나이는 24세가량의 남자가 감옥방[獄房]의 거적자리[草席] 위에 반듯하게 누워 사망해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옷가지의 경우, 무명 저고리[白木赤古里] 1건(件)과 무명 바지[白木袴] 1건이었습니다. 차례차례로 자세히 살펴보니 키는 5자 2치이며, 머리카락은 상투를 단단히 틀었고, 양 손은 살짝 쥐어져 있었습니다. 앞뒷면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입은 다물어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배[肚腹]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목구멍[咽喉]과 항문[穀道]에 은비녀로 시험해 봤으나 색깔은 변하지 않아서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했습니다. 때문에 거적자리 한 닢[立]으로 덮어 있던 곳에 두었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죄인 최종혁의 경우,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로 `교형[絞]이다.'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법부(法部)에 질품(質稟)하였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병으로 사망했다.'라는 점에 의혹이 없고 검험이 확실하기에 해당 시신을 내주어 매장하라는 뜻으로 지령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486라】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27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진주군 징역 죄인 승려 청운의 병조리를 담당한 서사일의 석방을 요청한 서태선의 소장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87가】

보고(報告) 제5호

관할 진주군(晉州郡)에 사는 동몽(童蒙) 서태선(徐泰善)의 소장(訴狀)을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징역 죄인 승려 청운(靑雲)이 몸에 병이 심하게 걸려서 몸조리하기를 간절히 애걸했습니다. 때문에 제 아버지 서사일(徐士一)이 차마 거절할 수 없는 마음에 병 치료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도망쳐 놓쳐버리게 되어서 바야흐로 태(笞) 90대,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율문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래 병을 앓고 있는 허약한 몸으로 갑자기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놓치게 되는 죄를 저지르게 되어 엄중하게 처벌받아 오래 수감된 지 지금 여러 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병이 느닷없이 심해져서 아침저녁으로 다급해졌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사람 자식으로서 차마 겪을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까? 특별히 `효도의 다스림{孝理}'35)의 은택을 내리시고, 가엽게 여겨 석방하라고 전달 보고하여 목숨을 구해주실 일입니다.”

라는 사정이었습니다. 이를 조사해보니 서사일이 지은 본래의 죄는 정말로 고의로 저지른 것이 아니었고, 그의 한때 가엽게 여기는 마음으로 중범 죄수[重囚]를 담당했다가 결국 도리어 징역으로 처리되었으니, 매우 애처롭고 가여운 일에 해당합니다. 정황을 참작하고 자취를 캐보면, 더러 용서할 만합니다.

병이 이미 위중하고 사안도 또한 억울합니다.【487나】 따라서 서태선이 소란을 부린 일은 진실로 막을 수 없는 인지상정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분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29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겸(兼) 육군 지휘관(陸軍指揮官) 민영선(閔泳璇)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호(李根澔) 각하(閣下)


● 주시우네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인 이수정의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87다】

보고(報告) 제6호

방금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징역 죄인 중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인 이수정(李樹丁)의 하소연을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저는 강양군(江陽君)36)의 후손인데 영산군(靈山郡)에 거주한지는 지금 10여 대나 오래되었습니다. 본 영산군 두남산(豆南山) 골짜기는 바로 저의 10대조 할아버지이고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공신이었던 쌍봉(雙峯) 선생이 임금님께 받았던 땅[賜牌之地]입니다. 그런데 지난 기해년(1899) 쯤 칠원군(漆原郡)에 사는 주시우(周時雨)가 매장금지 핵심 지역에 몰래 장사지냈습니다. 울부짖으며 피를 토하는 분노가 뼈 속에 두루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강대한 세력과 비교해보니 소송을 제기해도 대적할 수 없어서 정말로 해당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후 자수하고 처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위 주시우 측에서 타협하기를 빌고 증서를 주어서 정리를 맺고[結誼] 사안을 타협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을 일으켜 영산군에서 경상남도 관찰부에 보고하여 결국에는 징역으로 처리했습니다.

여러 차례 은혜로운 사면령이 내려서 각 죄수들 중 석방된 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하늘의 해를 보지 못했으니, 정말로 주시우 측이 여태까지 결탁한 탓에서 말미암았습니다.

또 굉장히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몸은 심각한 병을 안고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중지한 지는 지금 【487라】 여러 달이 되었습니다. 용서하여 석방한다는 은택을 지금 입지 못했으니, 분명 야위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처분을 내려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이수정이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일은 조상을 위한 피맺힌 정성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에 징역 종신이라는 율문으로 징역을 시작하여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실제로는 징역 15년입니다.

다만 삼가 생각건대 보고한 대로 율문을 처리한 것은 비록 규정[法例]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에서 나왔지만 하소연을 참작하고 이야기를 캐보면 아마도 정황과 자취상 용서할 만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엾게 여기고 신중히 처리한다는 넉넉한 혜택을 입어야 마땅합니다.

하물며 또 조정의 전에 없는{曠37)絶} 은혜로 살아남은 조치가 내리지 않은 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조상을 위해 죄를 저질렀는데도 오히려 석방할 자의 명단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어찌 `배제되었다.[向隅]'라는 탄식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병의 상황을 적간해보니, 정말로 깊이 병들어{沉㞃} 살아날 가망은 없고 죽을 날짜만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명 야위어 죽게 될 것입니다.……”라고 한 것은 정말로 거짓 하소연이 아닙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특별히 `가엽게 여긴다.[矜恤]'라는 지령을 내려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488가】

광무(光武) 9년(1905) 5월 29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겸(兼) 육군 지휘관(陸軍指揮官) 민영선(閔泳璇)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호(李根澔) 각하(閣下)


● 춘천군 유을용 옥사의 정범 지학신 등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488다】

보고서(報告書) 제2호

강원도(江原道) 내 춘천군(春川郡) 동외이작면(東外二作面) 북방리(北方里)의 사망한 남자 유을용(柳乙用) 옥사의 초검 문안(初檢文案)을 단단히 싸서 올려보내 조사하고 결단하는데 대비케 했습니다. 이번 옥사의 경우, 사망자 유을용이 흉악한 놈 지학신(池學信)과 더불어 같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음력 1월 1일 저녁에 이웃에 사는 장정석(張正石)이 유을용을 찾아와서는 비한(比閈)에 사는 김평운(金平云) 집에 가서 함께 놀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유을용이 해당 집에 뒤따라갔더니 지학신이 먼저 이미 자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의 단서에서 연유했는지는 모르지만, 장정석과 서로 다투다가 지학신이 분노를 품고 일어나려고 하자, 유을용이 지학신을 붙잡아 만류하여 같이 장명석과 화해했습니다.

그런데 아! 저 지학신 놈은 유을용에게 화풀이해서, 처음에는 갈빗대를 발로 찼고, 계속해서 또 상투를 붙잡고 넘어뜨리고, 소나무 재떨이[灰落器]를 들어서 유을용을 마구 때려 목, 팔꿈치, 등, 양쪽 엉덩이 등 여러 부위에 모두 검붉은 상처 흔적이 있었고 심하게 입에 물려 받은 상처가 매우 심했습니다. 【488라】 위 유을용은 시름시름 앓으며 침상에 누워있었는데 점점 위급해졌습니다. 그러자 유을용의 종숙(從叔)인 유흥오(柳興五)가 이내 이번 달 9일에 관아에 가서 하소연하여 순교를 파견하여 잡으러 가는 길에 여러 놈들은 갑자기 도망쳐서 뒤쫓았으나 미치지 못하고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11일 저녁에 유을용은 그대로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아무런 죄없는 일로 사람 목숨을 때려서 살해하는 것이 이렇게 참혹하단 말입니까? 율문대로 목숨으로 대신 갚는{償命} 것을 결단코 너그럽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흉악한 저 범인 놈이 도망쳐서 통탄스럽게도 이런 해당 법률을 전혀 시행하지 못했으니 매우 원통하고 한탄스러운 일에 해당합니다. 영리한 순교와 순졸들을 많이 파견하여 기한을 정해 발자취를 뒤쫓아 체포하라는 뜻으로 해당 춘천군에 엄히 지시하였습니다.

해당 순교 김성화(金聖化)의 경우, 법률상 마땅히 감안해야 합니다. 이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포망편(捕亡編)」 <주수불각실수조(主守不覺失囚條)>의 `만약 죄수를 압송하는데 도중에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죄수를 놓친 경우, 1명은 장 60대이다[若押解罪囚中途不覺失囚者一名杖六十]'라는 율문으로 처리하여 엄히 태(笞) 60대로 징계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489가】

광무(光武) 9년(1905) 5월 29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호(李根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89다】

보고(報告) 제17호

이번 5월달 본 삼화항 재판소(三和港裁判所) 관할 죄수 중 미결수(未決囚)는 없습니다. 기결(已決) 시수(時囚)는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31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아래[左開]【490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명 및 형기[役名及役期],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임양호(林陽浩), 아편을 피운 죄[吸鴉烟罪], 금고[監禁] 2년, 광무(光武) 9년(1905) 1월 5일

·박기운(朴基雲), 몰래 훔쳐 재물을 얻은 죄[私窃得財罪], 태(笞) 70대, 징역(懲役) 1년 6개월, 광무(光武) 9년(1905) 1월 27일

·김중학(金重學), 절도에 준하는 죄[准竊盜罪], 태 100대,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29일

·김정모(金廷模), 몰래 훔쳐 재물을 얻은 죄[私窃得財罪], 태(笞) 100대, 징역(懲役) 3년, 광무(光武) 9년(1905) 4월 19일

·김만풍(金萬風), 절도죄(竊盜罪), 태 100대, 징역 7년, 광무(光武) 9년(1905) 5월 9일


● 임신한 죄인 이 조이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490다】

보고서(報告書) 제35호

제17호 및 제24호 두 차례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교형(絞刑)으로 처리한 죄인 중 임응찬(林應贊), 김경찬(金敬贊), 김태두(金兌斗), 김희진(金希鎭)은 먼저 교형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조이(李召史)의 경우, 임신한지 지금 7개월입니다. 그래서 『형법대전(刑法大全)』 「형벌통칙(刑罰通則) 주형처분(主刑處分)」 제103조의 `사형으로 처리할 부녀자가 임신한 때에는 아이를 낳은 후 100일을 기다려 형을 집행한다.[死刑에處ᄒᆞᆯ婦女가懷孕ᄒᆞᆯ時ᄂᆞᆫ分娩後百日을待ᄒᆞ야執刑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은 후 100일을 기다려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31일【490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호(李根澔) 각하(閣下)


● 중화군 김일신 옥사의 피고 한 조이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91가】

보고서(報告書) 제36호

제25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평안남도(平安南道) 내 중화군(中和郡) 김일신(金日信) 옥사(獄事)의 피고(被告) 한 조이(韓召史)의 경우, 원 율문대로 태(笞) 100대로 처리하여 집행한 후 매장 비용[埋葬銀]을 추징하여 유족에게 주었습니다. 김이오(金利五)의 경우,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하여 집행하고 두 범인의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31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호(李根澔) 각하(閣下)


○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형명부(刑名簿)【491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중화군(中和郡) 용전방(龍田坊), 김이오(金利五), 나이 3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수절하는 과부를 강제로 업어간 죄[勒負節寡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편(犯姦編)」 <범간조(犯姦條)>의 `강제로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장 100대, 유배 3,000리이다.[强姦未成者杖一百流三千里]'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 100대,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4월 26일

·형기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24년(1920) 5월 3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5월 31일

·비고[事故] : 김이오가 밤을 틈타 패거리를 이끌고 이웃에 사는 한 조이(韓召史) 집에 불쑥 들어가 수절하며 사는 며느리를 강제로 업어서 도망쳤다. 그래서 한 조이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 친척들을 불러모아 뒤쫓아 가서 도로 빼앗아왔다. 김이오가 도망치자 그 아버지 김일신(金日信)이 붙잡혔다. 하지만 강압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다.


○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형명부(刑名簿)【491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중화군(中和郡) 용전방(龍田坊), 한 조이(韓召史), 나이 6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을 강압해 사망케 한 죄[威逼人致死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위핍인치사조(威逼人致死條)>의 `무릇 일로 인해 다른 사람을 강압해 사망케 한 경우[凡因事威逼人致死者]'라는 율문대로 태(笞) 100대, 매장 비용[埋葬銀]을 추징해 줌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4월 26일

·형기만료[刑期滿限]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5월 31일

·비고[事故] : 사망자 김일신(金日信)의 아들 김이오(金利五)가 한 조이(韓召史)네 과부로 사는 며느리를 강제로 업어서 그대로 도망치자 한 조이가 친척들을 불러 모아서 뒤쫓아 가 도로 빼앗아 왔다. 그리고 다시 김일신을 잡아와서 강제로 다그치며 그 아들이 나타나도록 독촉하자, 김일신이 간장[醬]을 마시고 자살한 일이다.


● 죄수 현황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92가】

보고(報告) 제16호

본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의 기결수(已決囚), 미결수(未決囚)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조량(照諒) 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31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현학표(玄學杓)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호(李根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492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방팔십(方八十), 절도(竊盜), 징역 2년, 광무(光武) 9년(1905) 1월 17일, (공란), 1년 7개월


○ 미결수(未決囚)【492라】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法月日], 지령 날짜·재조사·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김기식(金基植), 지니고 있던 총과 칼로 위협하여 재물을 얻은 죄[携帶銃刀威嚇取財罪], 광무(光武) 9년(1905) 4월 11일, 광무(光武) 9년(1905) 5월 9일에`강도이다[强盜]'라는 율문을 가지고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5월 13일, (공란)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493가】

제48호 보고서(報告書)

이번 5월달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및 법부(法部)에 보고했으나 미결(未決)인 죄수 성책[囚徒成冊]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3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건하(李乾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호(李根澔)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5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 성책[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493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성책[光武九年五月朔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494가】

기결수(已決囚),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및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성백(李成伯),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범석(李範錫), 간음죄[犯姦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평진(金平辰), 모의하여 살해하는데 따른 죄[謀殺從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배종술(裵宗述),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3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수헌(李水憲),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3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제동(金齊同),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보경(李甫京),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조명운(曺明云),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494나】

·최원문(崔元文),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28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윤명삼(尹明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김치삼(金致三),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우복손(禹卜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임정렬(林正烈),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배준경(裵俊京),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설팽용(薛彭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최성보(崔聖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강태산(姜泰山),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494다】

·박남수(朴南洙),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정치서(鄭致西),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6일, (공란), (공란)

·손문식(孫文植),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일, (공란), (공란)

·전재환(田在煥), 살인죄[殺獄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일, (공란), (공란)

·윤창진(尹昌鎭),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9일, (공란), (공란)

·김성권(金聖權), 수령을 모의하여 살해한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김창준(金昌俊), 수령을 모의하여 살해한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길찬실(吉贊實), 수령을 모의하여 살해한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오기성(吳己成),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박복굴(朴卜屈),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494라】

·변천서(卞千西),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용주(李用周),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조준식(趙俊植),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조용옥(趙用玉),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조성렬(趙性烈),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정학이(鄭學伊),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임병기(林炳基),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일정(李一正),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승려 재안(在安),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현수(李玄水),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20일, (공란), (공란)【495가】

·이성춘(李性春),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2월 20일, (공란), (공란)

·이오식(李五植),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3월 20일, (공란), (공란)

·지중칠(池重七),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4월 10일, (공란), (공란)

·윤봉병(尹鳳炳),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9년(1905) 4월 24일, (공란), (공란)

·박치관(朴致寬),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4월 24일, (공란), (공란)

·유성진(劉成辰),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4월 24일, (공란), (공란)

·황명삼(黃明三), 살인 사건의 간련 죄인[殺獄干連罪], 징역 3년, 광무(光武) 9년(1905) 4월 30일, (공란), (공란)

·김평중(金平仲),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5월 13일, (공란), (공란)

·이원오(李元五),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5월 13일, (공란), (공란)


○ 미결수(未決囚)【495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수감 날짜[就囚月日], 선고 날짜 및 율문·형벌[宣告月日及律名刑名],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수감 또는 재조사[承指月日及牢囚或更査]

·이순칠(李順七), 살인 사건의 피고 죄인[殺獄被告罪], 광무(光武) 9년(1905) 4월 13일, 광무(光武) 9년(1905) 4월 13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毆編)」 <보고한기조(保辜限期條)>의 `특별히 다른 까닭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각각 본래 때리거나 상처를 입힌 법률에 따른다[別因他故致死者各從本毆傷法]'라는 율문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毆編)」 <투구조(鬪毆條)>의 `피가 귀나 눈에서 나온 경우[血從耳目中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검토해 태(笞) 80대, 광무(光武) 9년(1905) 4월 22일, (공란)

·장정환(張鼎煥),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罪], 광무(光武) 9년(1905) 5월 6일, 광무(光武) 9년(1905) 5월 14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아랫사람이 웃어른의 무덤을 파내어 관곽을 드러낸 경우[卑幼發尊長墳塚見棺槨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검토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5월 29일, (공란)


● 죄수 김치만, 이석원 등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496가】

보고서(報告書) 제3호

법부(法部) 지령(指令) 제17호와 제18호를 받들어 본 강원도 관찰부(江原道觀察府) 죄수 김치만(金致萬)의 경우, 태(笞) 80대, 징역 2년으로 처리했고, 이석원(李錫元)의 경우, 태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모두 당일 선고하고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각각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2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호(李根澔) 각하(閣下)


○ 강원도 재판소(江原道裁判所) 형명부(刑名簿)【496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이천군(伊川郡) 방장면(房丈面) 황포리(黃浦里) 거주, 광꾼[鉛軍], 김치만(金致萬), 나이 4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공갈하고 위협해 남에게 상처입힌 죄[恐嚇傷人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10조 제2항의 `사람을 공갈하고 위협하여 재물을 얻은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본 10조 제1항 표에 따라 등급을 더한다.[人을恐嚇ᄒᆞ야財를取ᄒᆞᆫ者計贓야本條第一項表에依야加一等]'라는 율문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毆編)」 <투구조(鬪毆條)>의 `칼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刃傷人者]'라는 율문에서, 위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두 가지 죄 이상이 한꺼번에 드러나면 무거운 쪽으로 한다[凡二罪以上俱發以重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2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6월 2일

·형기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1년(1907) 6월 1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6월 2일

·비고[事故]


○ 강원도 재판소(江原道裁判所) 형명부(刑名簿)【496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평해군(平海郡) 원북면(遠北面) 호전동(虎田洞) 거주, 이석원(李錫元), 나이 3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야威嚇或殺傷야財物을劫取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하나 김유(金臾)도 다시 살아났고 장물도 사소한 정황을 참작하여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6월 2일

·형기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39년(1935) 6월 1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날짜[執行經過年月日] 광무(光武) 9년(1905) 6월 2일

·비고[事故]


● 금구군 승려 문일 옥사의 정범 승려 덕원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 【497가】

제35호 질품서(質稟書)

금구군(金溝郡) 수류면(水流面) 금산사(金山寺)의 사망한 승려 문일(文一) 옥사(獄事)의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금구 군수 민영진(閔泳晉)이 보고한 검안(檢案)과 복검관(覆檢官) 고부 군수(古阜郡守) 이창익(李昌翼)이 보고한 검안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부처는 도대체 영험함은 없었고, 갑자기 깨끗한 지역을 더럽혔습니다. 대개 급소인 이 갈빗대 부위에 상처를 입힌 점은 두 검안에서 이미 명확하고, 발을 들어 그대로 걷어찬 상황은 모든 사람이 보았기 때문에 가리기 어렵습니다. 당초 다투었던 일은 비록 문일이 꼬투리를 일으킨 것에서 말미암았으나 손을 등 뒤로 묶고 거꾸로 매단 일에 대해서는 이미 덕원(德元)이 자복한 것이 있으니, 이것으로만 결단하여 옥사를 맺는다면{完獄},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둘 다 억울함이 없겠습니까? 6일이 되어 삼혼(三魂)을 끊어 보내버렸으니 원통하고도 매우 원통합니다.

아! 저 덕원은 호랑이처럼 한 사찰에 웅크리고 있으면서 여러 승려들을 벌레 보듯이{蟻視衆髮} 하였습니다. 발로 걷어찬 짓은 비록 반드시 죽일 마음은 아니었으나 대개 사안을 결단[斷案]하는 데 이르게 되자, 목숨으로 대신 갚는{代償} 죄목으로 자연히 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범(正犯)이라는 지목은 그가 아니면 그 누구이겠습니까?

나라의 국법[三尺]은 매우 엄하니 한 오라기 실낱만큼이라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율문을 적용해 선고하려고 순교를 선정하여 규정대로 형구를 갖추어 본 전라북도 재판소로 압송해 올립니다. 여러 죄수의 경우, 별달리 꼬치꼬치 심문할 단서가 없어서 모두 석방할 일로 초검관이 낱낱이 시행하라는 뜻으로 지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범 승려 덕원을 옥사가 발생한 관아인 금구군에서 압송해 올렸습니다. 따라서 본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심리해보니, 정범 승려 덕원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 31세로 마음 속에 품었던 생각은 초검과 복검 진술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497나】 문일을 꽁꽁 묶고, 몽둥이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거꾸로 매다는 것 외에는 별달리 다른 행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망하게 되었으니 다만 원하건대 법대로 감안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진술한 것이 명확합니다.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毆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이다[鬪毆殺人者絞]'라고 하였습니다. 이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정범 승려 덕원을 교형으로 검토하여 이번 5월 8일 선고하였고 상소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기에 해당 초검안, 복검안을 단단히 싸서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해주고 처리하여 지령(指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24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진안군 김화중 옥사의 정범 임삼국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97다】

제36호 질품서(質稟書)

진안군(鎭安郡) 일북면(一北面) 연장리(延丈里)의 사망한 남자 김화중(金化中) 옥사의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진안 군수 하규일(河圭一)이 보고한 검안(檢案)을 접수하였는데, 검험 흔적의 경우, 실제 사망원인[實因]에 의혹이 없고, 범인의 진술에서도 이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옥사의 정황이 여기에 이르고 보니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애처롭게도 이번 사망자 김화중의 경우, 가난하여 송곳 꽂을 땅도 없었고, 농사짓는 것도 바로 먹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여러 해 도지(賭只)를 빼먹은 것은 흉년이 닥쳐 먹을 것이 별로 없어서가 아니겠습니까?

봄이 되자 경작권을 빼앗기게 되었고 바야흐로 애걸하며 `그대로 경작하여 모두 갚겠다{並償}'라고 하다가 `도둑 심보'라는 오명에 분노가 치솟아 결국에는 객기를 부리다가 흉악한 손길에 7자되는 건장한 사람을 이에 한 가닥 실낱같은 목숨을 끊어지게 했으니 변고는 비록 근거는 없으나 정황은 진실로 참혹할 만합니다.

정범(正犯) 임삼국(任三局)의 경우, 옥사를 처리하는{折獄} 법률상 먼저 정황을 하소연하는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행한 흉악한 짓거리는 실수[誤失]로만 따질 수는 없습니다. 경작하는 토지를 주고 빼앗는 일의 경우, 애당초 그와는 상관없는 일인데, 담뱃대 끝 단단한 곳이 어찌 찔러서 상처입혀 죽게 될 줄이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눈동자를 찔러서 상처가 머리 뒤쪽에까지 드러났으니, 손길이 매우 독살스러웠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제삿술에 술기운이 올랐다고는 하나, 본래 성품이 흉악하고 사나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율문을 적용하고 선고하려고 순교(巡校)를 선정하여 규정대로 형구를 갖추어 압송해 올립니다.

장문선(張文先)의 경우, 도지(賭只)를 요구하고 경작권을 빼앗은 것이 비록 재앙의 빌미라고는 하나, 몰래 듣고 대신 분노한 것이 어찌 재앙의 계기가 될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497라】 `간련(干連)'이라는 지목에 대해서는 그도 억울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죄수들과 더불어 다시 심문할 것이 없었고, 또한 봄철 바쁜 때를 만나서 모두 석방하였습니다.

도망친 김성관(金成寬)은 기어이 발자취를 뒤쫓아 체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사에 의혹이 없으니 시체는 내주어 매장케 하고 복검은 그만 두라는 일로 지령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정범 임삼국을 압송해 올렸기에 본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심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임삼국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45세입니다. 마음 속에 품은 내용은 이미 초검안 중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망자 김화중의 말이 매우 공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 쥐고 있던 담뱃대로 사망자의 얼굴 왼쪽 눈을 찔러 상처 입힌 것은 정말로 뜻밖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경에 이르러 `사람을 죽인 경우 죽인다.[殺人者死]'라는 점이 법전에 실려있으니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진술한 것이 명확합니다.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毆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이다.[鬪毆殺人者絞]'라고 하였습니다. 이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정범 임삼국을 교형으로 검토하여 이번 5월 8일에 선고하였고 상소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기에 해당 검안을 단단히 싸서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해주고 처리하여 지령(指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24일【498가】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사면 대상자에 대해 경흥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98다】

보고서(報告書) 제6호

이번 달 5월 4일 제3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이번 달 13일에 임금님께서 지시하여[詔] 이르기를,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르다. 짐의 마음이 기쁘니 마땅히 은혜를 베푸는 조치가 있어야겠다. 법부(法部)와 육군 법원(陸軍法院)으로 하여금 심사하고 참작하게 하여, 육범(六犯)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로 석방할 만한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 만한 자는 감등하여 널리 경축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照會)하니 조량(照亮)하여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삼가 임금님의 지시[詔勅] 내용을 따라서 귀 경흥항 재판소(慶興港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육범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의 범인[人犯]을 하나하나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부리나케{火速} 긴급 보고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 경흥항 재판소에는 현재 죄를 저질러 수감 중인 자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498라】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9일

경흥항 감리(慶興港監理) 겸임 재판소 판사 서리(裁判所判事署理) 주사(主事) 이기병(李基炳)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99가】

보고서(報告書) 제37호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지난 5월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시수 성책(時囚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호(李根澔)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6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 미결 시수성책[光武九年六月三日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499다】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노 조이(盧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개국(開國) 506년(1897) 2월 1일, (공란), (공란)

·한영섭(韓永燮),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2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7월 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춘경(李春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이자일(李子一),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형선(金亨善),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26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499라】

·전용준(全龍俊),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장진국(張珎國),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5월 14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손일귀(孫一龜),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5월 24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광찬(金光贊), 동학을 따른 죄[東學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0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김경운(金京云),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근배(李根培),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27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박원초(朴元初),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공란), (공란)

·김치운(金致雲)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2월 9일, (공란), (공란)

·김진기(金珎起),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2일,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0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홍해(金弘海),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2일,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0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500가】

·이준화(李俊化),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9년(1905) 3월 3일, (공란), (공란)

·노긍두(盧肯斗),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5월 2일, (공란), (공란)

·홍용섭(洪龍燮), 관인을 위조한 죄[僞造印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5월 2일, (공란), (공란)

·이혜문(李惠文),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5월 2일, (공란), (공란)

·김이오(金利五), 수절하는 과부를 강제로 업어온 죄[勒負節寡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5월 31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날짜,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이 조이(李召史), 김병규 옥사의 간련 죄인[金丙奎獄事干連罪], 광무(光武) 9년(1905) 1월 21일, 광무(光武) 9년(1905) 1월 30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편(犯姦編)」 <살사간부조(殺死姦夫條)>의 `간통한 사내가 남편을 직접 죽인 경우, 간통한 아녀자는 비록 정황을 몰랐더라도 교형이다.[奸夫自殺其夫者奸婦雖不知情絞]'라는 율문, 광무(光武) 9년(1905) 2월 2일, 광무(光武) 9년(1905) 3월 3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석홍(金錫弘), 박완식 옥사의 피고 죄인[朴完獄事被告罪], 광무(光武) 9년(1905) 5월 3일, 광무(光武) 9년(1905) 5월 20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毆編)」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縳人條)>의 `만약 위력으로 남을 주도적으로 부려서 구타하여 죽이거나 상처입힌 경우[若以威力主使人毆打而致死傷者]'라는 율문, 광무(光武) 9년(1905) 5월 23일, (공란)


● 죄수 현황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00다】

보고(報告) 제12호

본 옥구항 재판소(沃溝港裁判所)의 지난 5월달 말 기결수(已決囚)와 미결수(未決囚)는 모두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1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김교헌(金敎獻)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호(李根澔) 각하(閣下)


● 철도 유배 죄인 김봉석 등의 석방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01가】

제24호 보고(報告)

황주 군수 서리(黃州郡守署理) 수안 군수(遂安郡守) 윤치조(尹致祚)의 보고서(報告書)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법부(法部) 제6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황주군 철도(鐵島)의 유배 3년 죄인 김봉석(金鳳錫), 유배 2년 6개월 죄인 유성준(兪星濬), 유배 7년 죄인 김세기(金世基), 유배 5년 죄인 이선재(李璿載), 유배 1년 6개월 죄인 김만춘(金萬春), 김원근(金元根)에게 임금님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에 모두 석방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30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 참장(陸軍參將) 구영조(具榮祖)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백령도 유배 죄인 박희병 등의 석방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501다】

제27호 보고(報告)

장연 군수(長淵郡守) 박시순(朴始淳)의 보고서(報告書)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장연군 백령도(白翎島)의 유배 죄인 박희병(朴羲秉), 김 조이(金召史)를 모두 석방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 참장(陸軍參將) 구영조(具榮祖)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02가】

보고(報告) 제8호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관할 지난 5월달 징역 죄인의 형명부(刑名簿) 및 이미 보고하였으나 미결(未決)인 죄수의 성책(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1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겸(兼) 육군 지휘관(陸軍指揮官) 민영선(閔泳璇)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호(李根澔) 각하(閣下)


○ 경상남도 재판소 징역 죄인의 형명부 및 이미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慶尙南道裁判所懲役丁刑名簿及已報未決罪囚成冊]【502다】

○ 기결수(已決囚)【503가】

·이수정(李秀丁), 무덤을 파내고 재물을 뜯어낸 죄[發塚討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정만석(鄭萬石),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최순서(崔順瑞),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박봉화(朴奉化),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정한순(鄭漢淳),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손차칠(孫且七),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영수(金永洙),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금용(朴今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강철장(姜哲長),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3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503나】

·박태영(朴泰永),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1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6일 사면령 받들어 한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서사일(徐士一), 징역 죄인인 승려 청운 죄수를 놓친 죄[懲役丁僧淸雲失囚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9년(1905) 4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조사유(趙士有),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5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미결수(未決囚)【503다】

·박덕원(朴德元), 무덤을 파헤치고 유골을 끊은 죄[發塚斷骸罪], 광무(光武) 8년(1904) 11월 28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1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관곽을 열어 시체를 드러낸 경우 교형이다.[開棺槨見屍者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5월 6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으로 인해 교형(絞刑)으로 처리

·한주백(韓周伯),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11월 31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2월 31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해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5월 6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으로 인해 교형(絞刑)으로 처리

·전봉준(全奉俊),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11월 31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2월 31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해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5월 6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으로 인해 교형(絞刑)으로 처리

·오우완(吳又完)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광무(光武) 9년(1905) 4월 2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4월 5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毆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凡鬪毆殺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한 등급 감등하고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5월 20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으로 인해 태(笞) 100대를 때리고 석방


● 문서와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04가】

제37호 보고서(報告書)

지난 4월달에 도착한 법부(法部) 훈령(訓令)·지령(指令) 호수, 날짜, 사건은 아래와 같으며 속전[贖金]의 경우, 없습니다. 기결수(已決囚) 및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성책[囚徒成冊]과 형명부(刑名簿) 1통을 모두 바르게 작성하여 이에 첨부하여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31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대구 군수(大丘郡守) 김한정(金漢鼎)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504나】

·제23호 지령(指令), 강도(强盜) 죄인 오금석(吳今石), 오이준(吳伊俊), 백원만(白元萬), 서재원(徐在元), 심석이(沈石伊), 여용이(呂用伊) 등 6명의 경우, 임금님께 아뢰기를 기다려 집행할 일. 4월 30일 발송, 5월 3일 도착

·제24호 훈령(訓令), 통신원(通信院) 조회(照會)에 근거하여 전 주사(主事) 손봉원(孫鳳源)에게 우표(郵票) 판매 대금 416원 22전 8리를 독촉해 받아서 해당 통신원에 실어 바칠 일, 5월 9일 발송, 5월 12일 도착

·제25호 훈령(訓令), 각 군(郡)에 훈령을 베껴서 정토교(淨土敎) 지회소(支會所)에서 모신 임금님의 사진 및 함부로 임금님의 결재가 내린 `계하절목(啓下節目)'이라고 한 것을 모두 귀 재판소에다가 바치고 모두 모여지기를 기다려 본 법부에 올려 바칠 일,38) 5월 12일 발송, 5월 14일 도착

·제26호 훈령(訓令), 공금을 횡령한 죄인에게 법률을 결단하여 아래와 같이 훈령을 발송하니 이대로 시행할【504다】 일, 5월 12일 발송, 5월 14일 도착

·제27호 훈령(訓令), 강도(强盜) 죄인 박동인(朴東仁), 김백이(金伯伊), 황윤수(黃潤守), 최치명(崔致明), 이철이(李喆伊), 윤지성(尹知成), 이기만(李基萬), 박정출(朴丁出), 성일룡(成一龍), 박인수(朴仁壽), 염경서(廉景瑞), 주광조(朱光祚), 홍서기(洪瑞琪), 김경구(金景九), 오석근(吳碩根), 최금석(崔今石), 변달수(卞達秀), 양봉학(梁奉學), 김경술(金景述), 김달근(金達根), 이용수(李用守), 남재봉(南在奉), 권재선(權在先), 오금석(吳今石), 오이준(吳伊俊), 백원만(白元萬), 서재원(徐在元), 심석이(沈石伊), 여용이(呂用伊) 등 29명을 집행할 일, 5월 10일 발송, 5월 12일 도착

·제14호 훈령(訓令), 이명칠(李明七)의 하소연에 근거하여 이교수(李敎洙), 이열우(李說雨) 두 사람에게 공금을 독촉하여 받아두고 보고해 올 일, 4월 22일 발송, 5월 21일 도착

·제28호 지령(指令),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이재길(李在吉)을 태(笞) 100대 징역 3년으로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릴 일, 5월 22일 발송, 5월 25일 도착


○ 광무 9년(1905) 5월 월말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성책[光武九年五月月終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及報部未決囚囚徒成冊]【505가】

광무(光武) 9년(1905) 5월일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성책[光武九年五月日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及報部未決囚囚徒成冊]【505다】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감등 날짜[奉赦減等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문용달(文用達), 살인 사건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징역 3년

·김교락(金敎洛), 살인 사건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징역 3년

·박선경(朴善慶), 살인 사건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505라】

·손극수(孫克守), 살인 사건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이경운(李景云), 관인 위조[僞造印章],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3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음력 갑진년(1904) 11월 10일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배성칠(裴成七), 살인 사건 원범[殺獄元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마수문(馬守文),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박혹불(朴或不),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김갑팔(金甲八),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김갑수(金甲守),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최봉학(崔奉學),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안재찬(安在贊), 살인 사건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15일, (공란), (공란)【506가】

·김성기(金性己), 살인 사건 간범[殺獄干犯],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1월 21일, (공란), (공란)

·우경성(禹慶成), 시체를 훼손하는데 따름[毁屍隨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4월 22일, (공란), (공란)

·이봉근(李奉根), 살인 사건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4월 24일, (공란), (공란)

·이재길(李在吉), 살인 사건 정범[殺獄正犯], 징역 3년, 광무(光武) 9년(1905) 5월 25일, (공란), (공란)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명단[報部未決囚秩]【506나】

·박영택(朴英澤),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光武) 9년(1905) 5월 3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5월 20일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5월 21일 질품(質稟)했으나 아직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정태옥(鄭太玉),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光武) 9년(1905) 5월 3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5월 20일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5월 21일 질품(質稟)했으나 아직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안성칠(安成七),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光武) 9년(1905) 5월 3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5월 20일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5월 21일 질품(質稟)했으나 아직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김성안(金性安),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光武) 9년(1905) 5월 3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5월 20일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5월 21일 질품(質稟)했으나 아직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공덕명(孔德明),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光武) 9년(1905) 5월 3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5월 20일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5월 21일 질품(質稟)했으나 아직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김경욱(金敬旭), 살인 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30일 경주군(慶州郡)에 수감,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5월 21일 질품(質稟)했으나 아직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506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영천군(榮川郡), 성명(姓名) 이재길(李在吉), 나이 4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毆編)」 <처첩구부조(妻妾毆夫條)>의 `남편이 첩을 때려서 사망케 한 경우[其夫毆妾致死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3년으로 집행한 일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4월 5일 선고

·형기만료[刑期滿限]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5월 25일 징역 시작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 아내 성 조이(成召史)가 베짜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따지며 꾸짖자 성 조이가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술과 여색에 깊이 빠져있는데, 나만 유독 살림살이에 골몰한단 말이냐?”라고 하자 이재길이 머리채를 잡고 베틀에 부딪치게 하고, 도기목(桃機木)으로 뒤쪽에서 직접 때렸는데 결국에는 다음날 목숨이 끊어졌다.


● 구성군 심윤덕 옥사의 정범 심수만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07가】

보고서(報告書) 제32호

도착한 제1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구성군(龜城郡) 심윤덕(沈允德)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심수만(沈水萬)을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해당 사안은 비록 징역 종신 이상으로 율문을 검토했으나, 징역 15년으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때문에 우선 집행하고 사유를 갖추어 보고했더니 이번 분명한 지령(指令)을 받들었습니다. 이후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문안을 갖추어 질품(質稟)하고 지령을 기다려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29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507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07다】

보고서(報告書) 제12호

본 평양시 재판소(平壤市裁判所) 관할 지난 5월달 죄수(罪囚)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8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 서리(平壤市裁判所判事署理) 평양 감리서 주사(平壤監理署主事) 심원명(沈遠明)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호(李根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08가】

보고서(報告書) 제32호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 범인[人犯]의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로 구별한 성책(成冊) 1건과 형명부(刑名簿) 21통을 모두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豊)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호(李根澔) 각하(閣下)


◯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의 지난달 기결과 미결로 구별한 성책[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去月朔已決未決區別成冊]【508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일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의 지난달 기결과 미결로 구별한 성책[光武九年六月日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去月朔已決未決區別成冊]【509가】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實餘役]

·김 조이(金召史), 살인 사건의 간련[殺獄干連],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4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유영화(柳永化),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5월 26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3년

·김윤각(金允珏),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중승(李仲承),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조운(趙云), 강도질을 하는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운학(李雲鶴), 강도질을 하는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509나】

·장성필(張成必), 강도질을 하는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최 조이(崔召史), 두개골을 훔치는데 따름[偸腦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박응세(朴應世), 절도질을 하는데 따름[竊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차원길(車元吉), 절도질을 하는데 따름[竊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노덕상(魯德尙),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임몽필(林夢弼), 살인 사건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공득록(公得祿), 살인 사건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2일, (공란), (공란)

·김용순(金龍順), 살인 사건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2월 30일, (공란), (공란)

·김칠순(金七順), 살인 사건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9일, (공란), (공란)

·최창섭(崔昌涉), 살인 사건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3월 25일, (공란), (공란)【509다】

·김 조이(金召史), 살인 사건 정범[殺獄正犯], 징역 10년, 광무(光武) 9년(1905) 4월 10일, (공란), (공란)

·김신준(金信俊), 무덤을 강제로 파낸 죄[勒掘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9년(1905) 4월 16일, (공란), (공란)

·원천여(元天汝), 관인을 위조하는데 따름[假印章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4월 20일, (공란), (공란)

·허백련(許伯連), 관인을 위조하는데 따름[假印章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4월 20일, (공란), (공란)

·심수만(沈水萬),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5월 1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 【510가】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김원복(金元福), 이승진 등 옥사의 간련[李承珍等獄事干連], 광무(光武) 8년(1902) 7월 28일, 광무(光武) 8년(1902) 8월 2일 `무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반좌한다[以誣告至死反坐]'라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2) 8월 13일, 지령을 받들어 광무(光武) 8년(1902) 10월 24일 재조사 보고

·김상문(金尙文), 장낙보 옥사의 사련[張洛甫獄事詞連], 광무(光武) 8년(1904) 9월 3일,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9월 8일, 광무(光武) 9년(1905) 1월 24일 지령을 받들어 5월 3일 재보고

·이수겸(李洙謙), 장낙보 옥사의 피고[張洛甫獄事被告],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0일,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5일, 광무(光武) 9년(1905) 1월 24일 지령을 받들어 5월 3일 재보고

·박승옥(朴承玉), 가짜 관인을 다른 사람에게 판 죄[假印賣他罪], 광무(光武) 9년(1905) 4월 20일,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4월 25일, (공란)

·박성근(朴成根),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짓을 저지른 군인[崔翊三被燒死犯軍], 광무(光武)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4월 17일, (공란)

·서영칠(徐永七),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짓을 저지른 군인[崔翊三被燒死犯軍], 광무(光武)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4월 17일, (공란)

·채현식(蔡賢植),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짓을 저지른 군인[崔翊三被燒死犯軍], 광무(光武)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4월 17일, (공란)

·이화백(李化伯),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짓을 저지른 백성[崔翊三被燒死犯民], 광무(光武)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4월 17일, (공란)【510나】

·최응순(崔應淳),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짓을 저지른 백성[崔翊三被燒死犯軍], 광무(光武)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4월 17일, (공란)

·김서미(金西采),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짓을 저지른 백성[崔翊三被燒死犯民, 광무(光武)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4월 17일, (공란)

·전창오(全昌五),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짓을 저지른 백성[崔翊三被燒死犯民, 광무(光武)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4월 17일, (공란)

·최치영(崔致永),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짓을 저지른 백성[崔翊三被燒死犯民, 광무(光武)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4월 17일, (공란)

·김영운(金永云),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짓을 저지른 백성[崔翊三被燒死犯民, 광무(光武)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4월 17일, (공란)

·박홍길(朴弘吉),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짓을 저지른 백성[崔翊三被燒死犯民, 광무(光武)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4월 17일, (공란)


● 징역 죄인의 현황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10다】

제26호 보고(報告)

지난 5월달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및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을 조목조목 기록하고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 참장(陸軍參將) 구영조(具永祖)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6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성책[光武九年六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成冊] 법부(法部)【511가】

광무(光武) 9년(1905) 6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성책[光武九年六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成冊]【511다】

○ 기결수(已決囚)

·장연(長淵) 장윤강(張允江),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6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9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3년

·해주(海州) 오경복(吳京福),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옹진(甕津) 박행섭(朴行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장연(長淵) 김낙은(金洛殷),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봉산(鳳山) 김준보(金俊甫),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511라】

·장련(長連) 윤처삼(尹處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신천(信川) 고행후(高行厚),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해주(海州) 최경호(崔京浩),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해주(海州) 박부성(朴富成),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봉산(鳳山) 이초재(李初才), 살인죄[殺獄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7월 1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신계(新溪) 이동제(李東齊),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신천(信川) 이원배(李元培),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8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문화(文化) 김치순(金致順),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풍천(豊川) 박준근(朴俊根),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봉산(鳳山) 유홍석(劉弘石),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512가】

·서흥(瑞興) 장응삼(張應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송화(松禾) 이순업(李順業), 살인죄[殺獄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징역 7년

·서흥(瑞興) 김영일(金永一),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2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련(長連) 임치수(林致守),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3월 1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금천(金川) 이응보(李應甫), 겁주어 빼앗은 죄[劫奪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3월 2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평산(平山), 이 조이(李召史),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4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평양(平壤) 방춘수(方春守), 간음했다고 무고하고 재물을 뜯어냈다가 살인하게 됨[誣淫討索馴致殺獄],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4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죄수 현황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12다】

보고서(報告書) 제5호

본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관할 기결(已決), 미결(未決) 시수(時囚) 죄인의 성명, 죄명, 징역 기한, 징역시작 날짜, 사면 감등, 실제 남은 징역 기한을 양식대로 성책으로 작성해 올려보냅니다. 문천군(文川郡)의 사망한 남자 황삼손(黃三孫) 옥사의 정범(正犯) 죄인 박자근놈(朴自近老未)은 지난번 법부(法部)의 지령을 받들고 해당 문천군에 베껴 지시해 압송해 올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압송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책 중에 징역 시작 날짜는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31일【512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신기선(申箕善)【512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39)【513가】

·유 조이(劉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박처진(朴處眞),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이재은(李在銀),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공란)

·윤준필(尹俊必),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2년 6개월,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

·김홍수(金弘守),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2년 6개월,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

·장만홍(張萬弘),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2년 6개월,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

·임치송(林致松),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3월 6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0년【513나】

·정 조이(鄭召史), 살인 사건의 간련 죄인[殺獄干連罪], 징역 2년, 광무(光武) 9년(1905) 3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

·박자근놈(朴自近老未),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공란), (공란), (공란)


○ 미결수 명단[未決囚秩]

성명(姓名), 죄명(罪名), 수감 날짜[就囚月日],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차운봉(車雲峯) 박희필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朴熙弼殺獄正犯罪], 광무(光武) 9년(1905) 3월 19일 장진군(長津郡)에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5월 17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김기홍(金基弘) 박희필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朴熙弼殺獄干犯罪], 광무(光武) 9년(1905) 3월 19일 장진군(長津郡)에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5월 17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513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신기선(申箕善)


◯ 광무(光武) 9년(1905) 5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미결 시수 죄인의 성명, 죄명을 구별한 성책[光武九年五月日咸鏡南道裁判所已決未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514가】

광무(光武) 9년(1905) 5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미결 시수 죄인의 성명, 죄명을 구별한 성책[光武九年五月日咸鏡南道裁判所已決未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514다】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 조이(金召史),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월 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8년

·이성두(李聖斗),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7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5년 6개월【514라】

·정 조이(鄭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2월 6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7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5년 6개월


● 징역 죄인 윤운여의 사망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15가】

제30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기 관찰부(京畿觀察府) 총순(摠巡) 김용진(金龍鎭)의 보고서(報告書)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감옥서(監獄署) 수직 순검(守直巡檢) 이순여(李順汝)가 아뢴 내용에,

`수감 중인 징역 죄인 윤운여(尹云汝)가 이번 6월 10일 해시(亥時) 쯤에 저절로 사망했습니다.[自故]'

라고 했습니다. 이에 적간했더니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여 내주어 매장케 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다시 적간케 했더니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여 유족에게 내주어 매장케 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11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호(李根澔) 각하(閣下)


● 임금님의 특별 지시로 철도로 유배된 김규형 등의 처리에 대해 황주군 향장이 보고하다 【515다】

보고(報告) 제11호

본 황주 군수(黃州郡守)는 휴가를 받아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삼가 법부(法部) 제10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임금님의 특별 지시[特旨]로 유배 2년으로 처리된 죄인 김규형(金奎馨), 박의삼(朴宜三), 원현순(元賢順)을 모두 귀 황주군 철도(鐵島)로 유배지를 선정하여 순검(巡檢) 3인, 청사(廳使) 3명에게 압송해 가게 했으니 도착하는 즉시 별도로 단속하여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게 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위 항의 죄인 중 박의삼의 경우, 이에 앞서 유배지에 압송해 도착했다는 일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범인 김규형, 원현순의 경우, 지금 방금 압송해 도착했습니다. 위 김규현, 원현순을 본 황주군 철도 유배지의 믿을 만한 사람인 【515라】해당 통수(統首) 김수회(金洙會), 임형재(任亨在)에게 그날로 모두 보수(保授)하고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게 하라는 뜻으로 각별히 단속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11일

황해도(黃海道) 황주군(黃州郡) 향장(鄕長) 조용현(趙庸弦)

법부 대신(法部大臣) 합하(閤下)


● 죄수 현황에 대해 고부 군수가 보고하다【516가】

보고서(報告書) 제 호

본 법부(法部) 제14호 훈령(訓令)에 근거한 본 전라북도 관찰사(全羅北道觀察使)의 훈령을 받들어서 본 고부군(古阜郡)의 지난달 죄수 성책[囚徒成冊]을 작성해 올립니다. 민사[民事] 소송 중 의혹이 있어 미결인 사안은 없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모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1일

전라북도(全羅北道) 고부 군수(古阜郡守) 이창익(李昌翼)

법부 대신(法部大臣) 합하(閤下)


○ 광무 9년(1905) 6월 일 전라북도 고부군 지난달 죄수 성책[光武九年六月日全羅北道古阜郡去月朔囚徒成冊]【516다】

·죄인 박근풍(朴根豊), 갑진년(1904) 7월 17일 수감, 기한 2년 6개월 징역, 위 사람의 경우, 화적질하는데 따른 죄[火賊隨從罪]


● 죄수 현황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17가】

제36호 보고서(報告書)

지난 5월달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와 시수(時囚) 중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처 집행하지 못한 자의 수감[就囚] 날짜를 기록한 형명부(刑名簿)를 올려보냅니다. 해당 달 내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의 경우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查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6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6월 일 지난달 전라북도 재판소 관할 죄인 형명부[光武九年六月日去月朔全羅北道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517다】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천경화(千京化), 기독교를 빙자하여 과부를 핍박한 죄[憑藉西敎逼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2년(1898) 5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공란), (공란)

·정운집(鄭云執), 천흥수 옥사의 정범 죄인[千興水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2년(1898) 7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공란), (공란)

·이춘길(李春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징역 시작,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했더니 나중에 사면령을 삼가 받든 법부(法部) 훈령(訓令)으로 인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김성초(金成初),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7일 법부의 지령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이명오(李明五),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7일 법부의 지령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양영준(梁永俊),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7일 법부의 지령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정치국(鄭致國),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7일 법부의 지령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성서(金成瑞),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7일 법부의 지령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준석(金俊碩),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7일 법부의 지령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517라】

·주여인(朱汝仁),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7일 법부의 지령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임창학(林昌學),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7일 법부의 지령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유경삼(兪京三), 김은선 옥사의 정범 죄인[金恩先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법부 제2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이인규(李仁圭),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고 광무(光武) 9년(1905) 2월 2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홍종한(洪鍾澣),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고 광무(光武) 9년(1905) 2월 2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박순경(朴順京),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고 광무(光武) 9년(1905) 2월 2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조가희(趙可曦),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고 광무(光武) 9년(1905) 2월 2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치삼(金致三),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고 광무(光武) 9년(1905) 2월 2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이낙진(李洛玉+進), 관인을 위조하는데 따른 죄[僞造印章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8일에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 9월 30일 법부(法部) 제40호 지령을 받들어 일단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징역 시작, 광무(光武) 9년(1905) 1월 15일 법부(法部)의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 법부(法部)의 훈령(訓令)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응말(金應末), 박중집 옥사의 정범 죄인[朴仲執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에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에 법부(法部) 제3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518가】

·최낙선(崔洛先), 도적질을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22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에 법부(法部) 제3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이성숙(李成淑), 이미 도적질은 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 태(笞) 100대 징역 종신이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光武) 8년(1904) 10월 4일에 법부(法部) 제37호 지령을 받들어 징역 시작

·도경선(都京先), 이미 도적질은 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 태(笞) 100대 징역 종신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光武) 8년(1904) 10월 4일에 법부(法部) 제37호 지령을 받들어 징역 시작


○ 이미 법부의 처리를 거쳤으나 아직 집행하지 못한 죄수 명단[已經部辦而姑未執行秩]

·김정여(金正汝), 오학년 옥사의 정범 죄인[吳學年獄事正犯罪], 광무(光武) 7년(1903) 8월 18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8월 20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6호 지령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4월 23일 밤에 탈옥[越獄]하여 도망친 사유는 이미 보고

·김원필(金元必), 위 사람은 도적질을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光武) 9년(1904) 4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5월 7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1호 지령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하성모(河成模), 위 사람은 도적질을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光武) 9년(1904) 4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5월 7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1호 지령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종태(金宗太), 위 사람은 도적질을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光武) 9년(1904) 4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5월 7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1호 지령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권봉술(權奉述), 위 사람은 도적질을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光武) 9년(1904) 4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5월 7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1호 지령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이원일(李元一), 위 사람은 도적질을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光武) 9년(1904) 4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5월 7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1호 지령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조운선(趙云先), 위 사람은 도적질을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光武) 9년(1904) 4월 25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5월 9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2호 지령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518나】

·권규철(權圭喆), 위 사람은 도적질을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光武) 9년(1904) 4월 25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5월 9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2호 지령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서원석(徐元石), 위 사람은 도적질을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光武) 9년(1904) 4월 25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5월 9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2호 지령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박기술(朴奇述), 위 사람은 도적질을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光武) 9년(1904) 4월 25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5월 9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2호 지령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윤봉조(尹奉祚), 위 사람은 도적질을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光武) 9년(1904) 4월 25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5월 9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2호 지령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박천이(朴千伊), 위 사람은 도적질을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光武) 9년(1904) 4월 25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5월 9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2호 지령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덕준(金德俊), 위 사람은 도적질을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光武) 9년(1904) 4월 25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5월 9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2호 지령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이재춘(李在春), 위 사람은 도적질을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光武) 9년(1904) 4월 25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5월 9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2호 지령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노성화(盧成化), 위 사람은 도적질을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光武) 9년(1904) 4월 25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5월 9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2호 지령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 이미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한 명단[己報部姑未承指令秩]

·조원필(趙元弼), 위 사람은 도적질을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光武) 9년(1904) 5월 4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5월 22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김성완(金成完), 위 사람은 도적질을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光武) 9년(1904) 5월 4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5월 22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518다】

·김덕순(金德順), 위 사람은 도적질을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光武) 9년(1904) 5월 4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5월 22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임삼국(任三局), 김화중 옥사의 정범 죄인[金化中獄事正犯罪], 광무(光武) 9년(1904) 5월 8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5월 24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승려 덕원(德元), 승려 문일 옥사의 정범 죄인[僧文一獄事正犯罪], 광무(光武) 9년(1904) 5월 8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5월 24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519가】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 도적 권봉술의 사망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20다】

제37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관찰부 총순(全羅北道觀察府總巡) 강유형(姜有馨)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음력 4월 30일 묘시(卯時)에 압뢰(押牢) 이재만(李在萬)이 아뢴 내용에,

`도적놈 권봉술(權奉述)이 몸에 병이 걸려 여러 날 매우 고통스러워하다가 당일 축시(丑時)에 사망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살펴 적간(摘奸)해 보니, 나이는 23세가량의 남자가 감옥방[獄房] 안의 거적자리[草席] 위에 반듯하게 누워 사망해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옷가지의 경우, 무명 저고리[白木赤古里] 1건과 무명 바지[白木袴] 1건이었습니다. 차례차례로 자세히 살펴보니 키는 5자 6치이며, 머리카락은 상투를 단단히 틀었고, 양 손은 살짝 쥐어져 있었습니다. 앞뒷면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입은 다물려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배[肚腹]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목구멍[咽喉]과 항문[穀道]에 은비녀로 시험해 봤으나 색깔은 변하지 않아서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했습니다. 때문에 거적자리 한 닢[立]으로 덮어서 있던 곳에 두고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죄인 권봉술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로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법부(法部)에 질품(質稟)하였는데,

`별도로 단단히 수감하고 임금님께 아뢰어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에 집행하라.'

라고 받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으로 사망했다.'라는 점에 의혹이 없고 검험이 확실하기에 해당 시신을 내주어 매장하라는 【520라】 뜻으로 지령(指令)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7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도적 김종태의 사망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21가】

제38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관찰부 총순(全羅北道觀察府總巡) 강유형(姜有馨)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음력 을사년(1905) 4월 30일 진시(辰時)에 압뢰(押牢) 정복만(鄭福萬)이 아뢴 내용에,

`도적놈 김종태(金宗太)가 몸에 병이 걸려 여러 날 매우 고통스러워하다가 당일 인시(寅時)에 사망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살펴 적간(摘奸)해 보니, 나이는 49세가량의 남자가 감옥방[獄房] 안의 거적자리[草席] 위에 반듯하게 누워 사망해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옷가지의 경우, 무명 저고리[白木赤古里] 1건과 무명 바지[白木袴] 1건이었습니다. 차례차례로 자세히 살펴보니 키는 5자 6치이며, 머리카락은 상투를 단단히 틀었고, 양 손은 살짝 쥐어져 있었습니다. 앞뒷면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입은 다물려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배[肚腹]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목구멍[咽喉]과 항문[穀道]에 은비녀로 시험해 봤으나 색깔은 변하지 않아서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했습니다. 때문에 거적자리 한 닢[立]으로 덮어서 있던 곳에 두고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죄인 김종태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로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법부(法部)에 질품(質稟)하였는데,

`별도로 단단히 수감하고 【521나】임금님께 아뢰어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에 집행하라.'

라고 받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으로 사망했다.'라는 점에 의혹이 없고 검험이 확실하기에 해당 시신을 내주어 매장하라는 뜻으로 지령(指令)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7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의령군 심의덕 옥사의 정범 허국명의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21다】

보고서(報告書) 제9호

관할 의령군(宜寧郡) 칠곡면(七谷面) 신포동(新浦洞)의 사망한 남자 심의덕(沈宜德)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올려 보냅니다. 해당 사안을 심리(審理)해보니, 해당 범인은 음력 올해 3월 9일에 의령군 시장에 들어가 우연히 사망자를 만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매우 친했던 탓에 서로 농담하다가 결국에는 싸우게 되었습니다.

해당 범인이 처음에는 사망자의 수염을 잡고 흔들었고 다시 왼쪽 주먹으로 명치[心坎]를 때렸고, 왼쪽 발을 들어 오른쪽 옆구리를 걷어차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에 대해서는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自服)하여 명확합니다.

위 항의 정범(正犯) 죄인 허국명(許局明)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毆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幷絞]'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사건이 장난치다가 발생하였으니, 정황상 고의로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죄를 온전히 적용하는 것은 아마도 너무 무거운 것 같습니다. 때문에 원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의 율문으로 선고했고, 이미 상소 기간이 경과했습니다. 이번 사안을 검토해 결단한 것은 『형법대전(刑法大全)』 반포 이전에 있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521라】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8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겸(兼) 육군 지휘관(陸軍指揮官) 민영선(閔泳璇)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호(李根澔) 각하(閣下)


● 백령도 유배 죄인 박희병 등의 석방에 대해 장연군에서 보고하다【522가】

제10호 보고(報告)

법부(法部)의 훈령(訓令) 받들어서 본 장연군(長淵郡) 백령도(白翎島) 유배(流配) 죄인 박희병(朴羲秉), 김 조이(金召史)를 모두 석방합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26일

황해도(黃海道) 장연 군수(長淵郡守) 박시순(朴始淳)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22다】

보고(報告) 제21호

지난 5월달 본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의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속전[贖金]과 현재 죄수[囚徒]는 모두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10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호(李根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523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최억만(崔億萬),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4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만나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만나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김감동(金甘同),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김경화(金敬化), 절도죄(竊盜罪), 징역 3년, 광무(光武) 9년(1905) 3월 22일, (공란), (공란)


● 범인 박근오, 이근화 등의 속전 납부 처리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23다】

보고(報告) 제18호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12호를 받들어 보니 내용의 대략에,

“귀 삼화항 재판소(三和港裁判所)에서 인용한 율문은 원래 이미 폐지된 것이니 일처리 원칙상 중대 경고를 시행하기에 합당하다. 하지만 옛날 법이 다양하여 착오를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겠다. 『형법대전(刑法大全)』이 지금 이미 반포되었으니 해당 범인 박근오(朴根五), 한기서(韓奇西), 박응진(朴應珍)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14장 잡범률(雜犯律)」 <제5절 도기율(賭技律)> 제672조의 `도박으로 재물을 사기 친 경우, 드러난 장물만 합하여 제595조의 「절도율(竊盜律)」에 따라 죄를 결단한다.'라고 했고 본 제595조의 `10냥 이하[一十兩以下]'의 조문을 적용하여 모두 금고[禁獄] 6개월로 처리하되, 선고서(宣告書)는 수정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리도록 하라. 그러나 해당 범인들은 모두 속전(贖錢) 납부를 청원(請願)하였으니, 『형법대전』 「제3편 형례(刑例) 제1장 형벌통칙(刑罰通則)」 <제18절 수속처분(收贖處分)> 제182조에 정해진 속전 액수대로 속전을 받아서 석방하고 추가납부액은 모두 즉시 해당 백성에게 되돌려 준 후 영수증을 받아 첨부하여 【523라】긴급 보고하라. 그리고 해당 속전은 부리나케 실어 올리도록 하라. 하지만 구입 자금{貿幣}과 어음 송금[換駄] 등의 경우, 이득을 헤아려서 편리한 대로 조처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도박[賭技] 죄인 이근화(李根化), 오정로(吳廷魯), 김윤영(金允泳)을 모두 금고[禁獄] 7개월로 처리하여 선고서를 수정했습니다. 해당 범인들이 추가 납부한 속전 액수인 각기 10개월 몫은 모두 즉시 되돌려 준 후에 받은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본 삼화항 재판소에서 받아둔 속전은 편리한 대로 상납할 계획입니다. 해당 속전의 실제 액수를 이에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15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524가】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호(李根澔) 각하(閣下)


○ 아래[左開]【524다】

·돈 294냥 : 오정로(吳廷40)魯)의 7개월 금고[禁獄]에 대한 속전

·돈 294냥 : 김윤영(金允泳)의 7개월 금고[禁獄]에 대한 속전

·돈 273냥 : 이근화(李根化41))의 7개월 금고[禁獄]에 대한 속전 중 15일 징역살이 한 몫을 삭감

총 합계 861냥


○ 영수증[証書]【525가-나】

하나, 백동화(白銅貨) 462냥임.

이는 제가 납부한 속전 중에서 11개월의 속전 몫을 되돌려 받은 일입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6일

영수인(領受人) 이근하(李根夏)


○ 영수증[証書]

백동화(白銅貨) 462냥임.

이는 제가 납부한 속전 중에서 11개월의 속전 몫을 되돌려 받은 일입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6일

영수인(領受人) 김윤영(金允泳)


○ 영수증[証書]

백동화(白銅貨) 462냥임.

이는 제가 납부한 속전 중에서 11개월의 속전 몫을 되돌려 받은 일입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6일

영수인(領受人) 오정로(吳貞魯)


● 박근오 등의 속전 납부 처리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25다】

보고(報告) 제19호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13호를 받들어 보니 내용의 대략에,

“귀 삼화항 재판소(三和港裁判所)에서 인용한 율문은 원래 이미 폐지된 것이니 일처리 원칙상 중대 경고를 시행하기에 합당하다. 하지만 옛날 법이 다양하여 착오를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겠다. 『형법대전(刑法大全)』이 지금 이미 반포되었으니, 해당 범인 박근오(朴根五), 한기서(韓奇西), 박응진(朴應珍)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14장 잡범률(雜犯律)」 <제5절 도기율(賭技律)> 제672조의 `도박으로 재물을 사기 친 경우, 드러난 장물만 합하여 제595조의 「절도율(竊盜律)」에 따라 죄를 결단한다.'라고 했고 본 제595조의 `10냥 이하'의 조문을 적용하여 모두 금고[禁獄] 6개월로 처리하되 선고서(宣告書)는 수정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리도록 하라. 그러나 해당 범인들이 모두 속전(贖錢) 납부를 청원(請願)하였으니,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편 형례(刑例) 제1장 형벌통칙(刑罰通則)」 <제18절 수속처분(收贖處分)> 제182조에 정해진 속전 액수대로 속전을 받아서 석방하고 추가 납부액은 모두 즉시 해당 백성에게 되돌려 준 후 영수증을 받아 첨부하여 긴급 보고하라. 그리고 해당 속전은 부리나케 실어 올리도록 하라.【525라】 하지만 구입 자금{貿幣}과 어음 송금[換駄] 등의 경우, 이득을 헤아려서 편리한 대로 조처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도박[賭技] 죄인 박근오, 한기서, 박응진을 모두 금고[禁獄] 6개월로 처리하여 선고서를 수정했습니다. 그 뒤 해당 범인들이 추가 납부한 속전 액수인 각기 6개월 몫은 모두 즉시 환급한 후에 받은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본 삼화항 재판소에서 받아둔 속전은 편리한 대로 상납할 계획입니다. 해당 속전의 실제 액수를 이에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조량(照諒)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15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526가】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호(李根澔) 각하(閣下)


○ 아래[左開]【526다】

·돈 252냥 : 박근오(朴根五)의 6개월 금고[禁獄]에 대한 속전(贖錢)

·돈 252냥 : 한기서(韓奇西)의 6개월 금고[禁獄]에 대한 속전 (贖錢)

·돈 242냥 2전 : 박응진(朴應珍)의 6개월 금고[禁獄]에 대한 속전(贖錢) 중 7일 징역살이 한 몫 9냥 8전은 삭감함

총 합계 746냥 2전


○ 영수증(領收證)【527가-나】

하나, 백동화(白銅貨) 252냥임.

이는 제가 납부한 속전 중에서 6개월의 속전 몫을 되돌려 받은 일입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13일

영수인(領受人) 박응진(朴應珍)


○ 영수증(領收證)

하나, 백동화(白銅貨) 252냥임.

이는 제가 납부한 속전 중에서 6개월의 속전 몫을 되돌려 받은 일입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13일

영수인(領受人) 박근오(朴根五)


○ 영수증(領收證)

하나, 백동화(白銅貨) 252냥임.

이는 제가 납부한 속전 중에서 6개월 속전 몫을 되돌려 받은 일입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13일

영수인(領受人) 한기서(韓奇西)


● 문천군 황삼손 옥사의 정범 박자근놈의 처리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27다】

보고서(報告書) 제6호

문천군(文川郡)의 사망한 남자 황삼손(黃三孫) 옥사의 정범(正犯) 죄인 박자근놈(朴自近老+未)를 해당 문천군에서 지금 막 압송해 도착했습니다. 삼가 법부(法部) 지령대로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하여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7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신기선(申箕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함경남도 재판소 형명부(咸鏡南道裁判所刑名簿)【258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함경남도(咸鏡南道) 문천군(文川郡), 성명(姓名) 박자근놈(朴自近老+未), 나이 1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4월 1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24년(1920) 6월 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6월 7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은 사망자 황삼손(黃三孫)의 매부(妹夫) 박봉식(朴鳳植)의 산소에 기르던 소나무를 몰래 베어서 짊어지고 돌아오는 길에 사망자가 땔나무를 금지하기 위해 짐수레[擔車]를 부수자, 해당 범인이 말하기를, “이 땔나무는 너나 나나 모두 가질 수 없다.”라고 하며 낫을 마구 던지다가 잘못하여 사망자의 가슴을 찔러 사망케 한 일이다.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28다】

보고서(報告書) 제126호

지난 5월달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기결(已決) 징역 죄인의 죄명, 형기, 징역시작 날짜, 실제 남은 징역 기한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1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北道裁判所判事署理) 충주 군수(忠州郡守) 장준원(張駿遠)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528라】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529가】

·최선일(崔善日),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2년(1908) 7월 30일 기한 만료

·최정화(崔正化),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맹명술(孟明述), 옥사의 죄인[獄事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택규(李澤珪), 옥사의 죄인[獄事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신영실(申永實),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운석(鄭雲錫),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보일성(皇甫日成), 절도죄(窃盜罪), 징역 1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10월 7일 기한 만료

·김황록(金黃祿), 옥사의 피고 죄인[獄事被告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1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백원(李伯元),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1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529나】

·이성오(李成五), 강도 소굴 주인인 죄[强盜窩主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23년(1919) 12월 24일 기한 만료

·권맹문(權孟文), 강도죄(强盜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23년(1919) 12월 24일 기한 만료

·김대홍(金大弘),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1년(1907) 7월 15일 기한 만료

·윤 조이(尹召史), 옥사의 간련 죄인[獄事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2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기원(金基元), 옥사 위증죄[獄事誣證罪], 징역 2년, 광무(光武) 9년(1905) 4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1년(1907) 4월 8일 기한 만료

·정인기(鄭仁基), 옥사 위증죄[獄事誣證罪], 징역 2년, 광무(光武) 9년(1905) 4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1년(1907) 4월 8일 기한 만료

·유재삼(柳在三), 옥사 위증죄[獄事誣證罪], 징역 2년, 광무(光武) 9년(1905) 4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1년(1907) 4월 8일 기한 만료

·유필선(柳必先), 옥사 위증죄[獄事誣證罪], 징역 2년, 광무(光武) 9년(1905) 4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1년(1907) 4월 8일 기한 만료


● 금성군 노병주 옥사의 원래 모의한 배정현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29다】

보고서(報告書) 제5호

본 법부(法部) 지령(指令) 제20호 내용을 받들어 금성군(金城郡) 통구면(通口面) 현리(縣里)의 사망한 남자 노병주(盧秉㴤) 옥사의 원래 모의[原謀]한 죄인 배정현(裵正鉉)을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이번 6월 15일에 선고하여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 1통을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16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호(李根澔) 각하(閣下)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530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금성군(金城君) 통구면(通口面) 현리(縣里) 거주, 배정현(裵正鉉), 나이 6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옥사의 원모 죄[獄事原謀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3절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 제481조의 `본 제3절 투구살인율(鬪敺殺人律)의 사정으로 2인 이상이 함께 모의하고 사람을 같이 때리다가 사망하게 한 경우, 원래 모의한 자'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함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6월 1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39년(1935) 6월 1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6월 15일

·비고[事故] :


● 죄수 현황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30다】

보고서(報告書) 제6호

본 강원도 재판소(江原道裁判所) 현재 죄수명단[囚徒案]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성책(成冊)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17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호(李根澔)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6월 일 강원도 재판소 현재 수감 죄수 명단 상세 성책[光武九年六月日江原道裁判所現在囚徒案註明成冊]【531가】

광무 9년(1905) 6월 일 강원도 재판소 현재 수감 죄수 명단 상세 성책[光武九年六月日江原道裁判所現在囚徒案註明成冊]【531다】

·박 조이(朴召史), 나이 34세, 함께 사는 사람을 모의하여 죽인 죄[謀殺同居人罪],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光武) 7년(1903) 6월 27일 선고 집행.

·임천만(林千萬), 나이 19세, 때리고 발로 차서 사람을 죽인 죄[敺踢殺人罪],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7월 3일 선고 집행, 두 번 사면령을 입어 두 등급을 감등해 징역 10년으로 처리

·이수헌(李守憲), 나이 46세,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罪],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처리, 광무(光武) 9년(1905) 1월 2일 선고 집행, 한 번 사면령을 입어 한 등급을 감등해 징역 7년으로 처리

·김부경(金富京), 나이 28세,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罪],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처리, 광무(光武) 9년(1905) 2월 22일 선고 집행

·이석원(李錫元), 나이 32세, 강도죄(强盜罪),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光武) 9년(1905) 6월 2일 선고 집행【531나】

·김치만(金致萬), 나이 45세, 공갈하고 남에게 상처 입힌 죄[恐嚇傷人罪], 태(笞) 80대, 징역 2년으로 처리, 광무(光武) 9년(1905) 6월 2일 선고 집행

·배정현(裵正鉉), 나이 66세, 옥사를 원래 모의한 죄[獄事原謀罪],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光武) 9년(1905) 6월 15일 선고 집행


● 죄수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32가】

보고서(報告書) 제20호

올해 5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 시수(時囚) 징역 죄인의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와 미결수(未決囚)의 수감 날짜[就囚月日], 형벌·율문·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지령 날짜,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한 사유를 한결같이 양식대로 1건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13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532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호(李根澔) 각하(閣下)


○기결수(已決囚)【532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최경삼(崔敬三),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7일, 광무(光武) 9년(1905) 1월 15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0년(1906) 4월 16일

·차경선(車敬先),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7일, 광무(光武) 9년(1905) 1월 15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0년(1906) 4월 16일

·김개문(金介文),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24일, (공란), (공란)

·차모호(車毛好), 칼로 찔러 남을 상처 입힌 죄[刀刺傷人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9년(1905) 4월 1일, (공란), (공란)

·김부근(金富根),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9년(1905) 4월 29일, (공란), (공란)

·이양백(李陽伯), 섬 백성에게서 재물을 뜯어낸 죄[討索島民罪], 징역 3년, 광무(光武) 9년(1905) 5월 3일, (공란), (공란)


○ 미결수(未決囚)【532라】

성명(姓名), 죄목(罪目), 수감 날짜[就囚年月日], 형벌·율문·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年月日], 지령 날짜,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이명서(李明瑞), 모꾼이 소란을 피울 때 조장으로 임명되기를 도모한 죄[募軍起鬧時圖差什長罪], 광무(光武) 8년(1904) 1월 1일, (공란), (공란), (공란)


● 장전과 속전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33가】

보고서(報告書) 제21호

올해 5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道裁判所)의 장전과 속전[贓贖錢]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13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호(李根澔) 각하(閣下)


● 성천군 김학용 옥사의 정범 이관길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33다】

질품서(質稟書) 제10호

평안남도(平安南道) 내 성천군(成川郡) 구룡방(九龍坊)의 사망자 김학용(金學用) 옥사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 두 검안을 접수하여 심사(審查)해보았습니다. 사망자 김학용의 7촌 조카며느리 김 조이(金召史)가 몰래 곡식 몇 되[升穀]를 훔쳐서 비단주머니로 바꿔 사서 그 남편에게 꾸지람을 받고난 후에 남자 옷으로 바꿔 입고 도망쳐 나와 친정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에 정범(正犯) 이관길(李觀吉)이 뒤쫓아 붙잡아두고 그 시댁에 통지하여 데리고 가게 했습니다. 그러자 사망자가 김 조이의 시아버지와 함께 와서 이관길과 같이 술을 마시고, 날이 저물게 되자 그 며느리를 데리고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이관길이 갑자기 나와서 그 며느리를 빼앗고자 하다가 서로 다투며 때렸는데 김학용이 결국 얻어맞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해당 범인과 증인 진술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이관길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3절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 【533라】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해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으로 처리한다.'라고 한 율문대로 선고하였습니다. 상소 기간이 경과하였기에 해당 두 검안(檢案)을 첨부하여 질품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19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호(李根澔) 각하(閣下)


● 도적놈 전순엽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34가】

제32호 질품서(質稟書)

본 경기 관찰부(京畿觀察府)에서 체포한 도적놈 전순엽(全順燁)이 도적질한 정황을 차례대로 철저히 조사해보니, 더러 몰래 도둑질하기도 하고, 더러는 글을 던져 넣어서{投書} 재물을 뜯어낸 것에 대해 마디마디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전순엽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4절 강도율(强盜律)>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무덤을 파헤치거나 더러 빈소를 부수겠다고 큰소리 치고 방문을 내걸거나 글을 던져 넣어 공갈하고 위협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번 6월 13일에 선고하였는데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해당 범인의 진술서[供案]를 이에 첨부하여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신 후 지령(指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20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534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호(李根澔) 각하(閣下)


○ 도적놈 전순엽(全順燁) 진술기록[供招記]【534다】

심문 : 성명은 무엇이며, 나이는 얼마이며, 거주지는 어디이며, 생업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진술 : 성명은 전순엽이고, 나이는 31세이고, 사는 곳은 관찰부 내이며, 생업의 경우,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습니다.

심문 : 무슨 일 때문에 체포되었느냐?

진술 : 저는 일정한 생업이 없던 탓에 일정한 마음을 못잡고, 임인년(1902) 5월쯤에 홀로 고삭리(古索里)의 백 은율(白殷栗)의 집에 가서 탕건(宕巾) 1개, 우산(雨傘) 1개, 모시 치마[苧裳] 1건, 단소(單肖) 1쌍을 훔쳐내어 정두진(鄭斗鎭) 집에 전당 잡히고 돈 150냥을 받아서 스스로 사용했습니다. 같은 해 기억나지 않는 날에 송죽동(松竹洞)의 이름 모르는 이가(李哥) 집에 가서 은장도(銀粧刀) 1개를 훔쳐내어 최의호(崔宜浩)에게 값 150냥을 받아서 스스로 사용했습니다. 같은 해 기억나지 않는 날에 서울 전동(典洞) 입전(立廛) 전 서방(全書房) 가게에서 항라(亢羅) 17자, 순인저고리(順仁赤古里) 1건, 토시[吐手次] 1건을 총 182냥으로 값을 정하고 해당 가게 사환을 대동하고 나와서 그대로 도망쳤습니다.【534라】 해당 물건은 남양(南陽) 황성천(黃性天)의 첩에게 내주었습니다.

같은 해 12월쯤에는 지소동(紙所洞)의 이름 모르는 장가(張哥) 집에 가서 놋주발[鍮周鉢] 1개, 망건(網巾) 1닢, 홑두루마기[單周衣] 1건을 훔쳐내어 이석균(李錫均) 집에 전당 잡히고 값 50냥을 받아서 스스로 썼습니다. 같은 12월달에는 두릉리(杜陵里) 김 생원(金生員) 집에 가서 망건 1닢을 훔쳐내어 돈 20냥에 전당 잡혀서 스스로 썼습니다. 같은 12월에는 김치선(金致先) 집으로 가서 당목 두루마기[唐木周衣] 1건을 훔쳐내어 스스로 입었고, 그대로 김학수(金學洙) 집에 가서 돈 200냥을 훔쳐내어 스스로 사용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밤에는 관찰부 내에 사는 서경화(徐京化)의 집에 글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9일 밤에 돈 3,000냥을 화홍문(華虹門)에 두도록 하라.”라고 글을 벽에 걸었습니다. 때문에 새벽에 지니고 와서 스스로 사용했습니다.

올해 1월 20일 밤에는 남대문[南門] 밖의 이덕원(李德元) 집에 글을 던져 넣었는데 그 다음날 저녁 돈 2,000냥을 내주었습니다. 때문에 스스로 썼습니다. 올해 3월 14일에는 관찰부 내 김 판서(金判書) 댁에 가서 궤짝[几] 1개를 훔쳐내어 그 안에 있던 돈 3,200냥을 스스로 썼습니다. 안석과 집안 문건{家券} 1봉지는 모두 서대문[西門] 성 밖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체포되었으니 삼가 처분해 주시기만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 안성군 도적 장기현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35가】

제33호 질품서(質稟書)

안성군(安城郡)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놈 장기현(張基賢)의 경우, 밤에 이웃에 사는 박 참봉(朴參奉) 집에 가서 목소리를 바꾸어서 위협하고 돈과 재물을 강제로 뜯어내려고 했는데, 마침 보관하고 있는 것이 없어서 뒷날 밤까지 를 기한으로 했습니다. 때문에 다시 가서 겁주어 빼앗으려다가 집 주인이 짜놓은 계획 때문에 붙잡혀서 해당 안성군에 압송되어, 같은 마을에 사는 정치영(鄭致英), 김성선(金聖先), 김근수(金根守) 등과 더불어 함께 각처에서 도적질한 일에 대해 진술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김가와 한 명의 정가가 결국 도적놈으로 체포된 후에 대질하여 심사해보니, 전날의 사소한 감정 때문에 “도적질했다.”라고 무고한 점에 대해 마디마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해당 범인의 정황과 자취는 정말로 강도(强盜)인데 재물은 얻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민(良民)을 도둑이라고 무고한 것 또한 그 율문이 있습니다. 해당 범인 장기현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4절 강도율(强盜律)>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칼을 휘두르고 창을 비끼고{橫} 위협을 이미 행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        ]'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번 6월 13일에 선고하였는데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535나】 해당 범인의 진술서[供案]를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 사조(査照)해주신 후 지령(指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20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호(李根澔)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6월 일 도적놈 장기현(張基賢) 진술서[供案]【535다】

심문 : 성명은 무엇이며, 나이는 얼마이며, 거주지는 어디이며, 생업으로 하는 것은 무슨 일이냐?

진술 : 이름은 장기현이고, 나이는 30세이고, 사는 곳은 양성(陽城) 공제면(孔梯面) 중리(中里) 고교(古橋)이며, 농민(農民)입니다.

심문 : 무슨 일 때문에 체포되었느냐?

진술 : 저는 지난 2월 9일 밤에 이웃에 사는 박 참봉(朴參奉) 집에 가서 이렇게 목소리를 바꾸어서 엽전 300냥을 강제로 뜯어내려고 했는데, 박가가 대답하기를 “지금은 가진 것이 없으니 12일에 오면 마련해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그날 다시 가서 돈을 뜯어낼 즈음에 박가 집에서 미리 도적을 붙잡으려고 미리 대비하였다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안성군(安城郡)에 통지하여 순교(巡校)가 와서 붙잡았습니다. 이미 현장에서 체포되었는데, 순교 등이 같은 패거리와 여태까지의 도적질에 대해 매질하며 심문했습니다. 때문에 고통을 이기지 못했고 또한 감정과 원망도 없지 않아서 “정치영(鄭致英), 김성선(金聖先), 김근수(金根守)와 더불어 패거리를 이루어 아무아무 곳에서 도적질했다.”라는 뜻으로 정말로 거짓 자복했습니다.【535라】

심문 : 너는 한 명의 정 가와 두 명의 김가에게 무슨 감정과 원망이 있기에 거짓 진술했느냐? 같은 패거리와 여태까지의 도적질에 대해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정치영의 경우, 저는 다른 사람의 묘답(墓畓) 5두락을 소작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까닭 없이 빼앗아갔습니다. 김근수의 경우, 제가 일진회(一進會)에 들어갔는데 김가가 이야기해서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김성선의 경우, 집안 형편이 넉넉하였으나 돈냥이나 쌀을 인색하게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모두 감정을 품고 같은 패거리라고 진술했으니, 제가 저지른 죄에 또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도적질의 경우, 처음으로 행했다가 붙잡혀서 정말로 다른 곳에서 도적질 한 일은 없습니다.

심문 : 두 김가와 한 명의 정가는 정말로 같은 패거리가 아니냐?

진술 : 정말로 이는 저의 거짓 진술입니다.


● 양주군 도적놈 최순화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36가】

제34호 질품서(質稟書)

양주군(楊州郡)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놈 최순화(崔順化), 강강돌(姜崗乭) 등이 큰길가의 행인(行人)에게서 명주[綿紬] 10필, 돈 220냥을 겁주어 빼앗아 나눠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해당 양주군 주둔 병정에게 붙잡혔다는 군의 보고에 대해 해당 범인들의 진술이 명확합니다. 해당 범인 최순화, 강강돌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제12장 제4절 제593조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재산을 겁주어 빼앗은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   ]'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번 6월 13일에 선고하였는데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해당 범인들의 진술서[供案]를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 사조(査照)해주신 후 지령(指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20일【536나】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호(李根澔)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6월 일 도적놈 최순화(崔順化), 강강돌(姜崗乭) 등의 진술서[供案]【536다】

심문 : 성명은 무엇이며, 나이는 얼마이며, 거주지는 어디이며, 생업으로 하는 것은 무슨 일이냐?

진술 : 이름은 최순화이고, 나이는 38세이고, 사는 곳은 적성(積城) 북면(北面)이고, 농민(農民)입니다. 이름은 강강돌이고 나이는 25세이고, 사는 곳은 양주(楊州) 현내면(縣內面)이고 농민(農民)입니다.

심문 :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체포되었느냐?

진술 : 저희들은 농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작년 12월 초에 갑자기 양심이 변하여 은밀히 양주(楊州) 영근면(嶺斤面) 가사평(袈裟坪)에 몰래 숨어 있으면서 서울로 올라가는 행인에게서 명주[綿紬] 10필, 당오전[當錢] 1,200냥을 빼앗아 나눠 먹었습니다. 이후 도적을 맞은 사람이 내려가는 길에 우연히 최순화를 만났는데, 해당 양주군 누원(樓院) 병참소(兵站所)에 밀고(密告)하여 최순화가 먼저 붙잡혔고, 강강돌도 또한 붙잡혀서 압송해 올려져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심문 : 도적질 할 때, 어떤 무기를 사용했느냐?【536라】

진술 : 지게작대기뿐이었습니다.

심문 : 그 밖에 달리 도적질한 것에 대해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이전에는 정말로 저지른 것이 없습니다.

심문 : 같은 패거리는 몇 명이며 사는 곳은 어디이냐?

진술 : 저희 두 놈이 한 차례 도적질했을 뿐이고, 달리 같은 패거리는 없습니다.


● 도적놈 이춘길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37가】

제35호 질품서(質稟書)

본 경기 관찰부(京畿觀察府)에서 붙잡은 도적놈 이춘길(李春吉), 최영준(崔英俊) 등이 도적질한 정황을 차례대로 철저히 캐보니, 해당 범인들은 시골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강제로 돈과 재물을 뜯어냈는데 3곳에서 뜯어낸 재물이 260냥이었다고 마디마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해당 범인 최영준, 이춘길 등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제12장 제4절 제593조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재물을 겁주어 빼앗은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    ]'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번 6월 13일에 선고하였는데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해당 범인들의 진술서[供案]를 이에 첨부하여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신 후 지령(指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20일【537나】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호(李根澔) 각하(閣下)


○ 도적놈 이춘길(李春吉), 최영준(崔英俊) 등의 진술기록[供招記]【537다】

심문 : 성명은 무엇이며, 나이는 얼마이며, 거주지는 어디이며, 생업으로 하는 것은 무슨 일이냐?

진술 : 이름은 이춘길이며, 나이는 22세이며, 사는 곳은 충청도(忠淸道) 한산(韓山)이며, 생업으로는 장사하는 백성입니다. 이름은 최영준이며, 나이는 25세이며, 사는 곳은 공주(公州)이며, 생업으로는 장사하는 백성입니다.

심문 : 너희들은 무슨 일로 체포되었느냐?

진술 : 저희들은 장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올해 2월쯤 진위(振威) 산대(山垈)의 이름 모르는 정 주사(鄭主事) 집에 함께 가서 당오전[當錢] 200냥과 솜바지[綿袴], 저고리[赤古里] 각 1건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인 2월에 진위(振威) 동축동(垌築洞) 이 참봉(李參奉) 집에서 각각 나무 몽둥이를 지니고 돈을 뜯었는데, 당오전[當錢] 500냥을 내주었습니다. 때문에 나눠 먹었습니다. 같은 달인 2월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또 수원(水原) 불천동(佛川洞) 선달(先達) 김순팔(金順八) 집에 가서 돈 1,500냥을 내놓으라는 뜻으로 위협하자, 주인이 이야기한 내용에, “때마침 가진 것이 없다. 500냥을 지니고 가면 1,000냥을 3일에 내주겠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했습니다.{言布} 【537라】 때문에 해당 돈 500냥을 지니고 와서 나눠 먹었습니다. 3월초에 진위 원천(遠川) 이 진사(李進士) 집에 가서 돈을 뜯었는데, 마침 푼돈{分錢}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3월 3일에는 또 김순팔 집에 가서 전날 약속했던 돈 1,000냥을 마련해 주라는 뜻으로 위협했습니다. 그 즈음에 해당 동네 백성들이 저희들을 꽁꽁 묶어서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삼가 처분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일입니다.


● 지도군 유배 죄인 김형섭 등의 석방 처리에 대해 지도군에서 보고하다【538가】

보고서(報告書) 제1호

현재 법부(法部) 제2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현재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79호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이번 달 9일에 임금님께서 지시[詔]하시기를,

『황해도(黃海道) 황주군(黃州郡) 철도(鐵島)의 유배 3년 죄인 김봉석(金鳳錫), 유배 2년 6개월 죄인 유성준(兪星濬), 완도군(莞島郡) 추자도(楸子島)의 유배 종신 죄인 국기춘(鞠基春), 황해도 황주군 철도의 유배 7년 죄인 김기세(金基世), 장연군(長淵郡) 백령도(白翎島)의 유배 7년 죄인 박희병(朴羲秉), 황주군 철도의 유배 5년 죄인 이선재(李璿載), 유배 1년 6개월 죄인 김만춘(金萬春)ㆍ김원근(金元根)을 모두 석방하라.』

라고 하셨다. 또 임금님께서 지시[詔]하시기를,

『전라남도(全羅南道) 지도군(智島郡) 지도(智島)의 유배 종신 죄인 김형섭(金亨燮), 완도군(莞島郡) 고금도(古今島)의 유배 종신 죄인 김희선(金羲善), 신지도(薪智島)의 유배 종신 죄인 김교선(金敎先), 흥양군(興陽郡) 녹도(鹿島)의 유배 종신 죄인 방영주(方泳柱), 완도군 완도의 유배 종신 죄인 김영소(金永韶), 지도군 지도의 유배 종신 죄인 김석구(金錫求)를 모두 석방하여 향리(鄕里)로 내쫓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照會)하니 조량(照亮)하여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삼가 임금님의 지시[詔勅] 내용에 따라서 아래 범인들에게 임금님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에 석방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아래[左開]【538나】

유배 죄인으로 석방해 향리(鄕里)로 내쫓을 죄인 명단

김형섭(金亨燮) : 지도, 유배 종신

김석구(金錫求) : 지도, 유배 종신

총 2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지도군 지도의 유배 죄인 김형섭, 김석구에게 임금님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 모두 즉시 석방해 내쫓았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8일

전라남도(全羅南道) 지도 군수 서리(智島郡守署理) 함평 군수(咸平郡守) 박준승(朴準承)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각하(閣下)


● 유배 죄인 김형섭 등의 석방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38다】

보고서(報告書) 제11호

현재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현재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79호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이번 달 9일에 임금님께서 지시[詔]하시기를,

『황해도(黃海道) 황주군(黃州郡) 철도(鐵島)의 유배 3년 죄인 김봉석(金鳳錫), 유배 2년 6개월 죄인 유성준(兪星濬), 완도군(莞島郡) 추자도(楸子島)의 유배 종신 죄인 국기춘(鞠基春), 황해도 황주군 철도의 유배 7년 죄인 김기세(金基世), 장연군(長淵郡) 백령도(白翎島)의 유배 7년 죄인 박희병(朴羲秉), 황주군 철도의 유배 5년 죄인 이선재(李璿載), 유배 1년 6개월 죄인 김만춘(金萬春)ㆍ김원근(金元根)을 모두 석방하라.』

라고 하셨다. 또 임금님께서 지시[詔]하시기를,

『전라남도(全羅南道) 지도군(智島郡) 지도(智島)의 유배 종신 죄인 김형섭(金亨燮), 완도군(莞島郡) 고금도(古今島)의 유배 종신 죄인 김희선(金羲善), 신지도(薪智島)의 유배 종신 죄인 김교선(金敎先), 흥양군(興陽郡) 녹도(鹿島)의 유배 종신 죄인 방영주(方泳柱), 완도군 완도의 유배 종신 죄인 김영소(金永韶), 지도군 지도의 유배 종신 죄인 김석구(金錫求)를 모두 석방하여 향리(鄕里)로 내쫓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照會)하니 조량(照亮)하여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했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삼가 임금님의 지시[詔勅] 내용에 따라서 아래 범인들에게【538라】임금님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에 석방할 자는 석방하고 석방하여 향리(鄕里)로 내쫓을 자는 석방하여 향리로 내쫓으라는 뜻으로 각각 해당 군에 베껴 지시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아래 범인들에게 임금님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에 석방할 자는 석방하고 석방하여 향리로 내쫓을 자는 석방하여 향리로 내쫓으라는 뜻으로 원 훈령 내용을 모두 각각 해당 군에 베껴 지시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10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호(李根澔) 각하(閣下)


○ 아래[左開]【539가】

○ 유배 죄인 석방 명단[流配罪人放秩]

·국기춘(鞠基春), 완도군(莞島郡) 추자도(楸子島), 유배 종신

이상 1명

○ 유배 죄인으로 석방되어 향리로 내쫓은 명단[流配罪人放逐鄕里秩]

·김형섭(金亨燮), 지도군(智島郡) 지도(智島), 유배 종신

·김희선(金羲善), 완도군(莞島郡) 고금도(古今島), 유배 종신

·김교선(金敎先), 완도군(莞島郡) 신지도(薪智島), 유배 종신

·방영주(方泳柱), 흥양군(興陽郡) 녹도(鹿島), 유배 종신

·김석구(金錫求), 지도군(智島郡) 지도(智島), 유배 종신

·김영소(金永韶), 완도군(莞島郡) 완도(莞島), 유배 종신

이상 6명


● 현풍군 백경수 옥사의 정범 곽치실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 【539다】

제40호 질품서(質稟書)

관할 현풍군(玄風郡) 말역면(末亦面) 구돌동(九突同)의 사망한 남자 백경수(白敬水) 옥사(獄事)에 대해 초검관(初檢官) 해당 현풍 군수 백남준(白南埈)의 검험(檢驗) 보고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곽치실(郭致實)이 혼자 몸으로 홀아비로 살고 있는데 먹고 자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태동(佳泰洞) 머슴 동몽(童蒙) 서맹곤(徐孟坤)이 와서 권유하기를,

`구돌동의 과부 백씨(白氏)는 바로 나와는 외사촌 형수와 시동생[外從嫂叔] 사이이다. 이전에 절개를 잃은 행위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들 엿보니, 먼저 모름지기 낚아채 와서 짝으로 삼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곽치실은 이곤이(李坤伊) 집에 가서 이곤이와 상의하여 주변 나무꾼 무리들을 요청해와 술 한동이를 사서 여러 사람과 나눠먹었습니다. 그후 음력 올해 4월 17일 밤에 해당 사람들 10여명을 데리고 구돌동 과부 백씨 집으로 가서 곽치실이 먼저 그 방안으로 들어가서 과부를 안고 나와서 여러 사람과 힘을 합하여 짊어지고 겨우 마을 뒤쪽에 도착했습니다.【539라】

그런데 백씨 집에서는 이런 조짐을 알고는 여러 친척 4, 5명이 뒤쫓아 달려왔는데, 해당 과부의 시집 조카 백경수가 앞장서서 때리고 붙잡자 사람들은 모두들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그 즈음에 곽치실이 몸을 빼서 푸른 돌멩이 한 덩이를 주어서 덤벼들어 때리니 공교롭게도 백경수의 왼쪽 눈두덩을 맞혀서 밭두둑에 기절해 쓰러졌습니다. 때문에 떠메고 운반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4월 19일 사시(巳時) 쯤에 사망했습니다.

검험이 분명하고 진술이 모두 확실하여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얻어맞았다[被打]'라고 기록했고, 곽치실을 `정범(正犯)'으로 써 넣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홀아비로 살면서 정분을 이으려는{續絃} 것은 비록 일반적인 욕망이라고는 하지만, 담을 넘고 구멍을 뚫는 일의 경우, 어찌 경계해야할 도리에 어그러진 풍습임을 생각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일정한 생업이 없는 무리들을 모집하여 수절하는 과부를 겁주어 빼앗았다가 친척들이 뒤쫓아 오게 되자 도리어 독기를 부려 발길을 돌려서 때려 목숨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7조의 `칼날이나 또는 다른 물건을 사용하여 【540가】 사람을 고의로 죽인 경우, 모두 교형으로 처리한다.[     ]'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다급한 마당에 돌을 던진 것은 단지 몸을 빼내기 위한 것이고, 공교롭게 맞아 사망하게 된 것은 애당초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정황과 자취를 캐보면 아마도 참작해야하기에 원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율문이 인명사안[命案]에 해당하여 함부로 결정하기 어려워 해당 검안을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 사조(査照)해 결정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15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대구 군수(大丘郡守) 김한정(金漢鼎)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장단군 사망자 이봉손의 범인 박원석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40다】

제36호 질품서(質稟書)

관할 장단군(長湍郡) 장서면(長西面) 반정리(伴程里)에서 사람의 목숨을 살해한 변고가 발생하여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장단 군수 윤종구(尹宗求)와 복검관(覆檢官)인 마전 군수(麻田郡守) 심종순(沈鍾舜)의 초검안과 복검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망자 이봉손(李奉孫)이 본 장단군에 사는 서 사과(徐司果) 집의 묘지기를 도모해 얻어서 작년 음력 11월 24일에 전 묘지기 박흥석(朴興石) 집에 가서 제기(祭器)를 인수인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박흥석이 묘지기를 빼앗긴 것에 분노하여 그 아우 박원석(朴元石), 박경진(朴庚辰)과 더불어 힘을 합하여 함께 이봉손을 때려서 결국에는 10일 후에 사망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사망자의 아내 김 조이(金召史)가 그 시댁 친척과 더불어 박흥석의 집으로 가서 박원석과 박경진을 꽁꽁 묶어다가 누가 정범(正犯)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박원석이 스스로 죽기를 원하여, 여인 김씨가 절굿공이로 세 차례 얼굴을 때리자 기절하여 땅에 엎어졌습니다. 비록 다시 살아났으나 그대로 불치병[篤疾]이 된 안건입니다. 하지만 해당 범인이 지금 겨우 움직이게 되자 비로소 이내 율문을 검토했습니다.

슬프게도 이 이봉손의 경우, 세 사람이 함께 때리자 실낱같은 목숨을 보존하지 못했으니 【540라】법률상, 비록 손을 댄 것이 중대한 자에게 책임지우지만, 목숨은 여러 사람이 함께 때린 것에서 초래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5일 후에 동네 회의에 갔고, 10리 되는 지역인 서씨네 집에 갔으니, 아마도 중상을 입어 곧바로 죽은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추운 기운이 침범한 빌미에 당한 것이 아님이 없습니다. 따라서 죽음은 보고기한[辜限]에 해당하지만, 정황의 경우 또한 일반적인 이치상 의혹이 있습니다.

아! 저 박원석의 경우 부위를 가리지 않고 갑자기 목침과 절굿공이로 쳐서 이 키가 7자나 되는 사람을 결국에는 10일만에 사망케 했으니 모질고 사나운 사람의 심보가 어찌 이처럼 그지없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형을 대신해 동생이 죽기를 원하는 것은 정황상 비록 매우 칭찬할 만하나, 머리를 깨지고도 목숨을 보존했으니 법률상 용서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범인 박원석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제9장 제3절의 제480조의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저질렀을 경우에 손댄 것이 중한 경우'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원해서 죽을 지경에 나아갔고, 중상을 입어서 불구[廢人]가 되었으니 정황을 참작하고 자취를 캐보면 참작하기에 합당합니다. 따라서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번 6월 20일에 선고했더니 상소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습니다.

도망 중인 간범(干犯) 박흥석, 박경진의 경우, 형제가 죽음을 떠맡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제멋대로 【541가】 아울러 도망쳤다니 모두 매우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때문에 별도로 해당 장단군의 기찰 순교[譏校] 및 본 경기 관찰부(京畿觀察府) 순검(巡檢)에게 지시하여 기어이 널리 탐문하여 붙잡게 했습니다. 간련(干連) 서영보(徐榮輔), 동임(洞任) 박사윤(朴士允)의 경우, 법대로 처벌{科治}한 후에 모두 참작해 석방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초검안(初檢案), 복검안(覆檢案)과 죄수 성책[囚徒成冊]을 첨부하여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25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호(李根澔) 각하(閣下)


● 김준보의 속전 납부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41다】

제30호 보고(報告)

본 황해도 관찰부(黃海道觀察府) 징역 죄인 봉산(鳳山) 김준보(金俊甫)가 소송 청구[訴求]한 것을 접수해보니 내용에,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러 이미 지난해 양력 4월쯤에 징역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세상에 목숨을 보존하고 있으니, 조정에서 죄수를 신중히 하고 보살피려는{欽恤} 매우 큰 은택이 아님이 없습니다. 감히 사사로운 정을 사실대로 다 아뢸 수는 없으나, 그지없는 고통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반드시 호소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저는 죄가 중대하여 비록 죽더라도 유감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홀어머니께서는 나이가 지금 80세인데다가 늙고 온몸에 병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죄에 빠진 후로는 문기둥을 잡고 돌아오길 기다리는 바람은 날로 더욱 간절해지고, 어미 소가 어린 송아지를 기르는 애틋한 정은 점차 울화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앉거나 누울 때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야 하고 정신이 가물거리는 중에도 `준보야!'하고 입으로 소리친다고 하니 눈자위에서 흐르는 눈물이 옷깃을 적십니다. 반드시 장차 갑자기 숨이 끊어지고야 말 상황이니 다른 날 저승에서 원통한 혼령을 어찌 위로하겠습니까? 이놈의 평생에 죄악을 거듭 추가하게 될 것이니 이 어찌 【541라】하늘을 향해 펄쩍 뛰고 땅을 구르며 부모님 앞에서 크게 소리 지르며 통곡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형제도 없고 달리 약을 끓이거나 간호해줄 사람이 없어서, 죽으면 분명히 매장할 사람도 없게 될 것이니 애통하고도 애통합니다. 이 어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듣건대 돈으로 속형(贖刑)하는 것은 이미 옛사람의 교훈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저는 마땅히 징역 13년여에 대해서 한결같이 `허속전정식(許贖錢定式)'에 따라서 실어다 바치겠습니다. 이를 법부에 보고하여 특별히 허락해주시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면 어머니와 자식이 서로 만나서는 영원히 훌륭한 덕을 감축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 죄가 옥사의 정황에 관련되어 속전 허락에 대해서는 섣불리 논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정황을 캐보니 정말로 안타까울 만합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수속처분조(收贖處分條)」 제178조의 `공적인 범죄[公罪]를 저지른 자의 형벌은 속전을 거둬들일 수 있다.[   ]'라고 했고, 제180조의 `사적인 죄[私罪]는 제139조의 여러 항을 저지른 것을 제외한 유형 징역 15년 이하의 형벌은 속전을 거둬들일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받은 해당 속전은 일단 받아두고 처분을 기다려 실어 올릴 계획입니다.【542가】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18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 참장(陸軍參將) 구영조(具榮祖)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평산군 신익수와 신복수 간 묘지 소송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42다】

제33호 보고(報告)

평산 군수(平山郡守) 홍응조(洪應祖)의 보고서(報告書)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본 평산군 세곡면(細谷面) 생금촌(生金村)에 사는 신익수(申益秀)가 하소연{白活}한 내용에,

`저의 12대조 할아버지 군자감 봉사(軍資監奉事)였던 분의 산소가 본 세곡면 육리(六里)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사는 신복수(申福秀)가 그 부모를 저희 산소 매우 가까운 곳에 몰래 장사{偸葬}지내고 도망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해 겨울에 제가 돌아가신 사촌 형수를 저의 산소 오른쪽 백호 구역 내에 장사지냈습니다. 그러자 신복수가 도리어 장사를 금지하기에 분노와 원통함을 이기지 못하고 신복수의 부모 두 무덤을 법을 무릅쓰고 스스로 파내고, 산 아래 동네에 사는 신회수(申繪秀) 할아버지 무덤이 또 저희 산소 구역 내에 있기에 정말로 무덤을 허물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무덤을 파헤치고 무덤을 허물었다니 듣기에 놀랍기 그지없어서 별도로 파견하여 적간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복수 아버지 무덤이 파헤쳐진 곳에서 신익수 12대조 할아버지 무덤까지 87보(步)이고, 사사로이 파헤친 경위의 경우, 구덩이의 깊이는 3자 4치 5푼이고, 횡대가 썩어서 시신의 경우 위는 보이지 않고, 가운데는 【542라】뼈가 드러났습니다.

신복수의 어머니 무덤이 파헤쳐진 곳의 경우, 신익수 12대조 할아버지 무덤까지 87보입니다. 사사로이 파헤쳐진 경위의 경우, 구덩이의 깊이는 3자 9치이고, 횡대는 썩었는데, 시신은 흙이 떨어져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신회수 할아버지 무덤이 허물어진 곳의 경우, 신익수 12대조 할아버지 무덤까지는 117보이고 무덤 떼를 허물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2개는 파헤쳤고, 1개는 허물었으니 저지른 짓을 캐보면 더욱 매우 통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율문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위 신익수를 즉시 압송해 올려서 사사로이 파헤친 정황을 별도로 조사하여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보고 내용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매장 금지에 해당하면 관아에 알리고 독촉해 파내면 방법이 없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찌하여 2개 무덤을 파내고 1개 무덤을 허무는 행동을 했단 말입니까? 저지른 짓을 캐보면 어찌 해당 율문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 <분묘침해율(墳墓侵害律)>의 `관곽이나 본래 관을 사용하지 않은 시체를 드러낸 경우[    ]'라는 율문과 【543가】위 조항의 `본래 산을 같이 하며 보호해온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경우 한 등급을 더한다.[     ]'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5년으로 처리한 후에 해당 진술서[供案]를 단단히 싸서 올려 보냅니다. 해당 3개 무덤도 즉시 도로 쌓으라는 뜻으로 해당 평산군에 훈령(訓令)으로 지시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20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 참장(陸軍參將) 구영조(具榮祖)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6월 일 평산군의 사사로이 무덤을 파헤친 죄인 신익수 진술서[光武九年六月日平山郡私掘罪人申益秀供案]【543다】

 경무서(警務署)

광무(光武) 9년(1905) 6월 9일 평산군의 사사로이 무덤을 파헤친 죄인 신익수 진술서[光武九年六月日平山郡私掘罪人申益秀供案]【544가】

지령(指令)으로 인해 본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인 신익수(申益秀)를 관아로 붙잡아 들여서 신복수(申福秀) 부모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치고 신회수(申檜秀) 아버지 무덤을 허물어뜨린 정황과 해당 무덤에 관을 썼는지의 여부, 보수(步數)의 거리{遠近}를 철저히 샅샅이 심문했더니 진술한 내용에,

“저희 조상 산소가 본 평산군 세곡면(細谷面) 응촌(鷹村)에 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에 알지 모르는 어떤 사람이 저희 산소 오른쪽 백호자리 기슭에 몰래 장사{暗葬}지냈습니다. 보수는 서로 거리가 50여 자[尺] 가량입니다. 그때 무덤 주인을 널리 찾았으나 끝내 그림자나 발자취가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작년 3월쯤에 소문을 들으니,

`무덤 주인은 응촌에 사는 신복수인데 신익수네 산소 뒤쪽에 몰래 장사지낸 뒤 도망쳐서 옮겨 살다가 이제야 되돌아와서 산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신복수에게 가서 만나고 파내어 옮기기를 요구하였더니 대답하기를,

`넉넉히 10일 기한을 주면 【544나】 장사지낼 장비를 준비하였다가 기한 내 파내어 옮기겠다.'

라고 하고는 다짐기[侤音記]를 써주고 간청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친척간의 대수가 비록 이미 멀기는 하지만 그나저나 같은 성씨인 처지에 차마 괄시할 수 없어서 그의 이야기대로 기한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도망쳐서 기한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해 11월쯤에 이르러 다시 들어왔습니다. 때문에 즉시 갔는데 맞닥뜨려서 전날 약속을 어긴 이야기를 가지고 사리대로 깨우치고 꾸짖었더니 대답하기를,

`이전 일의 경우, 신용을 잃은 것에 대해서는 입에 올리기에도 부족하다. 내가 지금 병이 들었으니, 낫기를 기다려 즉시 파내겠다.'

라고 하며 갖가지로 애걸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흉악한 저 신복수는 산소를 빼앗을 계책을 품고서 `매장 금지는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즉시 관찰부(觀察府)에 거짓 소장을 올려 받든 제음이 본 평산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써준 다짐기를 수령이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분노와 원통함을 이길 수 없어서 올해 3월 17일 밤에 제가 혼자 산소로 가서 【544다】쇠괭이로 각각 있던 신복수의 부모 두 무덤을 당장 허물어 파헤쳤습니다. 횡대목(橫帶木)이 드러나는 지경에 이르러 자세히 묏구덩이 속을 살펴보니, 횡대목은 대부분 썩었고, 시체는 도무지 손을 대서 파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관을 사용했는지의 여부는 제대로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신회수 아버지 무덤의 경우, 30여 년 전에 저희 산소 왼쪽 청룡자리 기슭에 몰래 장사{暗葬}지냈습니다. 보수는 거의 80여 보 되지만 지금까지 원한을 품었는데, 되돌아오는 길에 눈에는 불길이 치솟고 주먹은 부들부들 심하게 떨렸습니다. 스스로 행위를 돌아보건대, 이미 죄는 저질렀습니다. 멀리 왼쪽 청룡 자리 신회수네 무덤을 바라보고는 즉시 달려가서는 쇠괭이로 여러 차례 떼[莎土]를 허물었습니다. 그러자 동쪽에서 이미 날이 밝아왔습니다. 때문에 곧바로 돌아왔습니다. 그 즈음에 신복수네 무덤의 썩은 횡대목 한 조각을 낚아채서{攫取} 곧바로 본 【544라】평산군에 들어가 자수하여 수감되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관찰부의 명령으로 이렇게 붙잡혀 수감되었습니다. 엄히 조사하고 샅샅이 심문하는 마당에 어찌 감히 한 가닥 털끝만큼이라도 정황을 숨기겠습니까? 이밖에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주실 일입니다.

 

● 영월군 이달성 옥사의 범인 강흥록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45가】

질품서(質稟書) 제4호

강원도(江原道) 내 영월군(寧越郡) 군내면(郡內面) 학당곡(學堂谷)의 사망한 남자 이달성(李達成) 옥사의 초검안(初檢案)을 단단히 싸서 올려 보내서 조사하여 결단하는데 대비케 했습니다. 이번 옥사의 경우, 사망자 총각 이달성은 본래 다른 지역의 외톨이로 해당 읍에 와서 머무르며 가마꾼으로 목숨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본래 성품이 불량하여 술과 도박을 잘하는 짓으로 여기다가{伎倆} 갚지 못한 빚이 많았습니다. 이번 음력 4월 23일에 해당 이달성이 술에 취해 전명집(全明集) 주점에 도착하여 한 사발의 술을 사서 바야흐로 먹을 즈음에 범인 놈 강흥록(姜興祿)이 문을 열고 불쑥 들어와서 이달성을 꾸짖으며 말하기를,

“우리 집에 진 술빚은 아직도 갚지 않고 어찌 이렇게 마구 마신단{浪飮} 말이냐?”

라고 하며 서로 간에 말다툼하다가 먼저 사망자에게 밀쳐지게 되자 도리에 어긋난 놈이 술취한 김에 용감해져서 갑자기 거칠게 주먹으로 사망자의 코를 때려서 피가 흐르게 되었고, 또 목침으로 아래턱[頷頦] 왼쪽을 모질게 때려서 저도 모르게 고통스런 소리가 입에서 나와 상황이 위태하고 두려웠습니다.{危悸}【545나】그래서 가게 주인인 전명집은 살인의 변고가 발생할까 두려워하여 해당 두 놈을 문밖으로 쫓아 보냈습니다.

그러자 흉악한 놈은 즉시 그의 집으로 돌아가고 사망자는 돌아가 의지할 곳이 없어서 걷다가 1리쯤 떨어진 군기고(軍器庫) 앞에 도착하여 길가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반나절 정도 비바람을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범인 놈이 이 소식을 듣고는 급히 가서 떠메고 군기고로 옮기고 웅담 1푼쭝을 사용하였으나 조금도 효과가 없었고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그러자 해당 고지기가 동임[洞所任]과 함께 범인 놈의 집에 떠메다 옮겨두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대로 사망했습니다.

저처럼 사소한 술빚 때문에 사람 목숨을 때려 죽였으니 이처럼 잔혹한 일이 있단 말입니까? 나라의 법[三章]이 매우 엄중하여 한 가닥 실낱같은 목숨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3절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해 사람을 죽인 경우[    ]'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얻어맞은 후 반나절을 비바람을 맞아 해를 입은 것과 술기운이 부린 것이고, 본래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던 정황을 참작해보면 더러 헤아려 감등할 처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질품하니【545다】 조량(照亮)하여 결정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11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호(李根澔) 각하(閣下)


● 홍천군 최준형과 김순여 간의 묘지 소송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46가】

보고서(報告書) 제8호

강원도(江原道) 내 홍천군 서리(洪川郡署理) 춘천 군수(春川郡守) 이명래(李明來)의 보고서 제6호 내용에,

“방금 해당 홍천군 향장(鄕長) 이종원(李鍾元)이 보고한 것을 접수해 보니,

`본 홍천군 남면(南面) 제곡리(諸谷里)에 사는 최준현(崔濬鉉)의 소장 내용에,

『작년 겨울에 갑자기 제 동생의 초상을 당하여 김순여(金順汝)네 산소 구역 내에 장사지내고, 김가를 불러다가 산소자리 값을 2,000냥으로 결정한 후에 김가의 여러 친척들에게 함께 와서 받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저 김가는 무슨 불량한 마음을 먹었는지 밤을 틈타 사사로이 파헤치고 도끼로 횡대를 찍었다고 묘지기가 와서 아뢰었습니다. 때문에 밤새워 가서 보니, 정말로 들은 내용과 같았습니다. 어찌 이처럼 매우 한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해당 놈의 경우, 하인[差]을 파견하여 붙잡아다가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남의 무덤을 함부로 파내다니 듣기에 놀랍기 그지없었습니다. 때문에 별도로 향색(鄕色)을 파견하여 적간하게 했더니, 새로 쓴 무덤은 옛 무덤과 서로 거리가 50보(步)이고 사사로이 파내어 관을 드러내기에 이르렀기에 이에 압송해 올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범인 김순여를 붙잡아 들여 조사하고 심문해보니, 아뢴 내용에,

`저희 조상 산소【546나】 구역 내 50보되는 매우 가까운 지역에 최준현이 제가 가난한 것을 만만하게 보고 밤을 틈타 몰래 장사[偸葬]지냈습니다. 때문에 조상을 위하는 마음에 분노와 원통함을 이기지 못하고 정말로 법을 무시하고 사사로이 파헤쳤습니다.'

라고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율례(律例) 상(上) 제8장 상장급분묘소간율(喪葬及墳墓所干律)」 <제3절 분묘침해율(墳墓侵害律)>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쳐서 관곽을 드러낸 경우[    ]'라는 율문과 `보수 한계 밖이면 한 등급을 더한다.[    ]'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60대, 징역 5년으로 처리하여 당일 선고 집행한 후에 형명부(刑名簿) 1통을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해당 무덤의 경우, 보수 한계의 밖에 해당하니 사리상 마땅히 도로 쌓아야 합니다. 하지만 무덤 주인이 이미 옮겨 장사지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하여 지령(指令)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24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546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호(李根澔) 각하(閣下)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547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홍천군(洪川郡) 남면(南面) 제곡리(諸谷里), 성명 김순여(金順汝), 나이 5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율례(律例) 상(上) 제8장 상장급분묘소간율(喪葬及墳墓所干律)」 <제3절 분묘침해율(墳墓侵害律)>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쳐서 관곽을 드러낸 경우[    ]'라는 율문과 `보수 한계 밖이면 한 등급을 더한다.[    ]'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60대, 징역 5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6월 2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4년(1910) 6월 23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6월 24일

·비고[事故] :




● 사면령에 따른 민용훈의 석방 처리에 대해 지도군에서 보고하다【547다】

보고서(報告書) 제2호

현재 법부(法部) 제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임금님의 특별 지시[特旨]로 유배 종신으로 처리된 죄인 민용훈(閔用勳)을 귀 지도군(智島郡) 지도(智島)로 유배지를 정해서 순검(巡檢) 1인과 청사(廳使) 1명에게 압송해 가게 했다. 따라서 도착하는 즉시 별도로 단속하여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게 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위 죄인 민용훈을 순검과 청사가 대동하여 당일 압송해 도착했습니다. 때문에 해당 유배지로 압송해 넘겨서 별도로 단속하고 유배지 도착 날짜 및 보수인(保授人) 성명을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9일

전라남도(全羅南道) 지도 군수 서리(智島郡守署理) 함평 군수(咸平郡守) 박준승(朴準承)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각하(閣下)


○ 전라남도 지도군 지도로 유배지를 정한 죄인 유배지 도착 날짜 및 보수인 성명 성책[全羅南道智島郡智島定配罪人到配年月日及保授人姓名成冊]【548가】

광무(光武) 9년(1905) 6월 일 전라남도 지도군 지도로 유배지를 정한 죄인 유배지 도착 날짜 및 보수인 성명 성책[光武九年六月日全羅南道智島郡智島定配罪人到配年月日及保授人姓名成冊]【548다】

임금님의 특별지시로 유배 종신으로 처리된 죄인, 민용훈(閔用勳), 나이 50세

·키 : 4자 2치

·얼굴 : 구리빛{鐵}

·수염 : 성기고 구레나룻

·이빨 : 왼쪽 오른쪽 아래 어금니가 각각 2개씩 빠짐.

·흉터 : 왼쪽 오른쪽 손에 흔적 없음

·호패 : 차지 않음

광무(光武) 9년(1905) 6월 9일 유배지 도착 보수주인(保授主人) 지도(智島) 최일명(崔逸明)【548라】

전라남도(全羅南道) 지도 군수 서리(智島郡守署理) 함평 군수(咸平郡守) 박준승(朴準承)


● 재평군 임창만 옥사의 정범 송금석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49가】

제32호 질품(質稟)

황해도(黃海道) 내 재령군(載寧郡)의 사망한 남자 임창만(林昌萬) 옥사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자세히 살펴보니, 사망자 임창만의 경우, 그 자리에서 뒤엉켜 싸운 것은 술주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한 동료가 뜯어말리는 것도 어찌하여 듣지 않았단 말입니까? 그러다가 도리어 상대편의 노여움을 샀고 독한 발길질에 흠씬{冾} 걷어차여서 겨우 며칠을 끌다가 결국 가냘픈 숨소리마저 보내버렸습니다. 정황은 진실로 참혹하고 측은합니다.

정법 송금석(宋今石)의 경우, 이웃의 다툼을 보고 서둘러 나서서{纓冠} 처음에는 조정하는가 싶더니 술 취한 손님을 향해 갑자기 발길질했으니, 어찌 그리 흉악하고 미련스럽단 말입니까? 결국에는 아무런 병이 없는 사람을 갑자기 원한을 품은 귀신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 <투구살인율(鬪敺殺人律)>의 `다투며 싸우다가 그로 인해 사람을 죽인 경우[      ]'라는 율문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징역 종신 이상은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에서 함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지령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원문안 두 건을 단단히 싸서 올려 보냅니다.

임익로(林益老)의 경우, 술 취한 놈이 서로 싸우게 되면 만류하여 그치게 해야 마땅한데도 【549나】회장(會長)임을 스스로 내세워 도리어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손이건 발이건 간에 이미 몸소 저지른 짓이 없다는 점은 여러 사람의 진술로 하나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1조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의 `나머지 사람[   ]'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로 형벌을 집행하고 석방했습니다. 송명로(宋明老)의 경우 기어이 붙잡으라는 뜻으로 해당 재령군에 다시 엄히 지시했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20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 참장(陸軍參將) 구영조(具榮祖)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49다】

보고서(報告書) 제15호

본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시수(時囚) 징역 죄인을 별지에 기록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번 6월달 분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은 받아들인 것이 없습니다. 민사 소송[民事] 재판하고 집행한 것, 의혹이 있어 미결(未決)인 사안, 현재 죄수에 관해서는 모두 분명히 보고드릴 사안이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31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유찬(劉燦)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550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인백(李仁伯), 절도(窃盜),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8월 4일, 광무(光武) 9년(1905) 1월 11일 감등, 징역 7년

·배상률(裵相律),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김석이(金石伊) 절도(窃盜), 징역 2년, 광무(光武)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김성원(金聖元) 절도(窃盜),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신소회(申所回)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구석태(具石台)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 수감 중인 도적 김원필의 사망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50다】

제39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관찰부 총순(全羅北道觀察府總巡) 강유형(姜有馨)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음력 을사년(1905) 5월 17일 진시(辰時)에 압뢰(押牢) 장성윤(張性允)이 아뢴 내용에,

`도적놈 김원필(金元必)이 몸에 병이 걸려 여러 날 매우 고통스러워하다가 당일 인시(寅時)에 사망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살펴 적간(摘奸)해 보니, 나이는 42세가량의 남자가 감옥방[獄房] 안의 거적자리[草席] 위에 반듯하게 누워 사망해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옷가지의 경우, 무명 저고리[白木赤古里] 1건과 무명 바지[白木袴] 1건이었습니다. 차례차례 벗겨서 자세히 살펴보니 키는 5자 6치이며, 머리카락은 상투를 단단히 틀었고, 양 손은 살짝 쥐어져 있었습니다. 입은 다물려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배[肚腹]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몸 앞뒷면 피부색은 누르스름했습니다. 목구멍[咽喉]과 항문[穀道]에 은비녀로 시험해 봤으나 색깔은 변하지 않았고 온몸 위아래에 달리 흉터나 상처가 없어서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했습니다. 때문에 거적자리 1닢으로 덮어서 있던 곳에 두고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죄인 김원필의 경우,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로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법부(法部)에 질품(質稟)하였는데,

`별도로 단단히 【550라】 수감하고 임금님께 아뢰어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에 집행할 일이다.'

라는 지령(指令)을 받들었습니다.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점에 의혹이 없고 검험이 확실하기에 해당 시신을 내주어 매장하라는 뜻으로 지령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24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수감 중인 도적 조원필의 사망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51가】

제40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관찰부 총순(全羅北道觀察府總巡) 강유형(姜有馨)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음력 을사년(1905) 5월 18일 묘시(卯時)에 압뢰(押牢) 정복만(鄭福萬)이 아뢴 내용에,

`도적놈 조원필(趙元弼)이 몸에 병이 걸려 여러 날 매우 고통스러워하다가 당일 축시(丑時)에 사망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살펴 적간(摘奸)해 보니, 나이는 19세가량의 남자가 감옥방[獄房] 안의 거적자리[草席] 위에 반듯하게 누워 사망해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옷가지의 경우, 무명 저고리[白木赤古里] 1건과 무명 바지[白木袴] 1건이었습니다. 차례차례 벗겨서 자세히 살펴보니 키는 5자 5치이며, 머리카락은 상투를 단단히 틀었고, 양 손은 살짝 쥐어져 있었습니다. 입은 다물려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배[肚腹]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몸의 앞뒷면 피부색은 누르스름했습니다. 목구멍[咽喉]과 항문[穀道]에 은비녀로 시험해 봤으나 색깔은 변하지 않았고 온몸 위아래에 달리 흉터나 상처가 없어서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했습니다. 때문에 거적자리 1닢으로 덮어서 있던 곳에 두고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죄인 조원필의 경우,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로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법부(法部)에 질품(質稟)하였는데,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점에 의혹이 없고 검험이 확실하기에 해당 시신을 내주어 매장하라는 뜻으로 지령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551나】

광무(光武) 9년(1905) 6월 24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신천군 문용성과 문화삼 간의 묘지 소송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51다】

제28호 질품(質稟)

해주 군수(海州郡守) 정인국(鄭寅國)은 본 황해도 관찰사 서리(黃海道觀察使署理) 때 송화 군수(松禾郡守) 허철(許撤)의 보고서(報告書)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방금 신천군(信川郡)에 사는 문용성(文用成)의 소송 청구[訴求]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작년 11월 18일에 저의 돌아가신 어머니를 관할 용문방(龍門坊) 구일동(九日洞) 빈 산기슭에 장사지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같은 신천군에 사는 문화삼(文化三)이 자기네 산소 단룡(單龍)이라고 하고, 복숭아나무 몽둥이[桃木杖] 3개를 무덤 위에 꽂고 다시 철창(銕鎗)을 묏구덩이[壙] 안으로 뚫고 넣어서 염한 시신의 옷가지와 솜 덩어리를 끌어내고 또한 불을 놓아 무덤을 태웠습니다. 생각건대 유골이 온전치 못할 것입니다. 붙잡아다가 율문을 적용해 징계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서기를 파견하고, 양쪽 및 해당 동네 우두머리 백성들을 대동하여 산소자리가 매장 금지구역인지의 여부와 무덤에 행패를 부린 곡절을 측량{圖形}하여 적간케 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와 아뢴 내용에,

`문용성이 장사지낸【551라】 무덤은 문화삼의 8대조 이하 잇대어 장사지낸 여러 무덤의 단룡(單龍) 145보(步)에 있는데 앉으나 서나 모두 보이는 지역입니다. 정말로 무덤 위에는 나무를 꽂은 곳이 2곳인데, 구멍의 깊이는 횡판(橫板)에 까지 닿았고 불을 지른 흔적 또한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옷가지와 솜 덩어리를 끌어냈다는 등의 이야기는 정말로 무고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문화삼에게 질문했더니 진술한 내용에,

`산소 단룡에 어떤 몰래 매장한 무덤이 1개가 있었습니다. 그 형편을 보니 바로 치총(置塚)42)과 같았고 아마도 실제로 장사{實塚}를 지낸 것은 아닌 듯하였습니다. 때문에 조상을 위하는 마음에 진짜인지의 여부를 알고 싶어서 2개의 나무 막대기를 꽂았다가 곧바로 뽑아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매장 금지구역에 해당하면 관아에 알려서 처리를 기다리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데, 이렇게 행패를 부리기에 이르렀으니 지은 죄는 정말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해당 범인 문화삼을 우선 엄히 수감하고 처리를 기다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문화삼을 경무서(警務署)로 압송해 올려 진술서[供案]를 받은 후에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청리조(聽理條)>의 주(註)에`무덤을 만든 후에 불을 지르거나 나무를 꽂는 경우, 관아나 백성의 집에 불이 번져 태운 경우에【552가】 율문에 따라 따진다.[成墳後放火或揷木者依延燒官民房屋律論]'라는 것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잡범편(雜犯篇)」 <방화고소인방옥조(放火故燒人房屋條)>의 `만약 관아나 백성의 집에 불이 번져 태운 경우[若延燒官民房屋]'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3년으로 처리했습니다. 문용성의 경우,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청리조(聽理條)>의 `몰래 지내는 장사 등의 부류는 각별히 매우 엄히 금지하는데, 저지른 자는 일반인의 집을 빼앗아 들어간 경우에 따라 따진다.[偸葬之類各別痛禁犯者依奪入閭家律論]'라는 율문과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금제조(禁制條)>의 `일반인의 집을 빼앗아 들어간 경우[閭家奪入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3년으로 처리한다는 일로 모두 이미 선고했습니다.

해주군의 보고를 자세히 살펴보고 사리를 참조해보면 중대한 안건인데 도리어 가볍게 한다는 혐의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용성의 경우, 철창으로 묏구덩이[壙]를 뚫고, 염습한 옷을 꺼내고, 산소를 불태웠다는 등 이야기의 경우, 무고로 호소하는 짓거리가 매우 밉살스러울 만합니다. 그러나 함부로 장사지낸 지역이 바로 조금 먼 것에 해당하여 피맺히게 다툴 것은 없는 듯합니다. 따라서 지금 위 율문대로 검토해 평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용성의 경우, 즉시 밝게 타일러서 석방했고, 문화삼의 경우도, 처리가 지체되어 수감된 지 여러 달이 되었으니 억울하고 원통하다는 뜻으로 여러 번 하소연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해당 범인을 불러들여 다시 샅샅이 심문해보니【552나】진술하기를,

“이른바 몰래 장사지낸 무덤의 경우, 몇 삼태기를 합쳐 1개의 아이 무덤 형태를 이룬 것에 지나지 않았고, 또한 무덤 떼[莎草]는 없었으니 시신 없이 장사지낸 허장(虛葬) 것이라고 생각했고, 나무 작대기로 꽂아서 시험해 보니 아마도 횡대와 서로 부딪히는 자취가 있는 듯하였으므로 즉시 뽑아버렸습니다. 정말로 실제로 장사지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고의로 저지른 짓은 아닙니다. 그리고 불을 지른 일의 경우, 그날 나무를 꽂을 때에 날씨가 매우 추워서 몸을 녹이려고 무덤 근처에 불을 놓았으나 불길은 무덤 근처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보수는 비록 조금 멀기는 하나 바로 단룡(單龍)의 주된 용맥[主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장사를 금지하지 않을 수 없으니, 관아에 아뢰고 파내기를 요청하는 일은 법률상 당연합니다. 하지만 어찌하여 불을 지르고 나무를 꽂는 행동을 하기에 이르렀는지는 모르지만 법률대로 시행하는 일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무를 꽂은 일은 시신 없이 장사지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해당 무덤에는 애당초 무덤 떼[莎草]가 없었으니 불이 무덤에 이르지 않는 것은 사리상 매우 가깝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의로 저지른 짓이 아니니 평의로 따지자면 비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고는 하지만 죄과를 온전히 시행하기에는 매우 지나친 듯합니다. 다만 `가볍게 처리한다.[   ]'라는 원칙을 사용하여 본래 율문에서 징역은 제외하고 태(笞)만 시행하는 것이【552다】아마도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진술서[供案]를 단단히 싸서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質稟)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 참장(陸軍參將) 구영조(具榮祖)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2월 7일 신천 문화삼 진술서[光武九年二月七日信川文化三供案]【553가】

경무서(警務署)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신천 문화삼 진술서[光武九年二月七日信川文化三供案]【553다】

심문 : 문용성(文容成43))이 너의 조상 산소의 용맥을 누르는 가까운 곳에 몰래 장사지냈으면 어찌하여 법정에 아뢰어 이치대로 결정해 처리하지 않고 제멋대로 복숭아나무[桃木]로 막대기를 꽂고 철창으로 구멍을 뚫어서 심지어 시신을 밀어젖히고{排出} 무덤에 불을 질러 태우는 행동을 한단 말이냐? 행패를 부린 정황에 대해 하나하나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을 바치도록 할 일이다.

진술 : 저의 7대조, 8대조 이래 대대로 잇대어 장사{繼葬}지내 온 조상 산소 구역이 송화(松禾)의 하용문방(下龍門坊)에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지난 11월 18일 신천(信川) 문용성이 그 어머니를 저의 8대조 무덤 머리 뒤쪽 127보 되는 앉으나 서나 모두 보이는 지역에 몰래 스스로 평평하게 장사[平葬]지냈습니다. 그래서 같은 11월 22일에 비로소 소식을 듣고는 가서 살펴보니 정말로 평평하게 장사지낸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장사지낸 것인지 시신이 없이 장사지낸 허장(虛葬)인지의 여부를 몰랐기 때문에 소나무를 깎아서 막대기로 만들어 무덤 속에 꽂아 보았습니다.【553라】막대기로 꽂은 것이 대략 1자 가량이었는데, 막대기 끝이 횡대에 닿아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막대기를 뽑고 구멍을 메우고 돌아왔습니다. 무덤을 불태웠다는 이야기의 경우, 몸을 녹이려고 무덤 곁에 불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불은 무덤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주실 일입니다.


● 신천군 문용성과 문화삼 간의 묘지 소송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54가】

제37호 질품(質稟)

신천군(信川郡)에 사는 문용성(文用成)이 같은 신천군에 사는 문화삼(文化三)에 대해 묘지 소송[山訟] 안건(案件)의 율문을 검토하고 보고한 것에 대한 회답 지령(指令) 내용에,

“이를 조사해보니, 문용성이 장사를 지낸 지역은 바로 문화삼의 8대조 이래 잇대어 장사[繼葬] 지낸 여러 무덤들의 단룡(單龍)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해당 산소가 확실히 문화삼이 오랜 세월 매장금지하고 관리해온 것에 해당한다면, 문용성이 장사지낸 무덤은 법률상 파내 옮겨야 마땅하고 해당 처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문화삼이 무덤 위에 말뚝을 꽂은 일에 대해 처리하여 결단하는 것은 새로 반포한 법률에 분명히 실려 있다. 따라서 해당 양쪽을 모두 즉시 다시 조사하여 오로지 『형법대전(刑法大全)』에 따라서 각각 해당 율문대로 처리하여 보고해 오도록 하라. 보고 내용 중 `특별히 「오직 가볍게 처벌한다.[惟輕]」라는 원칙을 사용하여 본 율문에서 징역을 빼고 태(笞)만 시행한다.'라고 했으니, 범인의 정황에서 만약 감등할 만한 것이 있으면, 한 등급 또는 두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는 것은 법조문에 실려 있다. 그러나 징역을 빼고 태(笞)만 시행하는 일은 원래 법률상 허용한 특별한 권한이 없는데도, 어떤 규정에 의거했기에 【554나】법에도 없는 특별한 권한을 요청했단 말이냐? 매우 개탄스럽다. 이후로는 유의하여 신중히 살펴서 율문을 다루는 문서에 착오가 없도록 해야 옳을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양측을 모두 즉시 불러들여 함부로 장사지낸 무덤의 보수(步數)와 나무를 박은 곡절을 다시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해주군의 보고 중 진술 내용과 조금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용성이 진술한 내용에,

“제 어머니를 빈 기슭인 줄 알고 장사지냈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이처럼 피고가 부리는 행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땅에 도로 장사지낼 수 없기에 즉시 다른 곳으로 옮겨 장사지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문용성이 장사지낸 무덤은 문화삼의 8대조 이하 잇대어 장사지낸 여러 무덤으로 뻗어온 용맥[來龍]에 있었지만 보수가 145보나 되는 지역입니다. 『형법대전』 제32조의 `무덤의 경계에 대한 통상규정인 제32조의 제4항에 일반인은 10보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인용해 적용하면 법률상 파내어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해당 무덤을 그가 이미 옮겨 장사지냈으니, 마땅히 처벌하는 것으로 검토해 평의할 수는 없습니다.【554다】

문화삼의 경우, 문용성이 장사지낸 무덤이 보수로는 비록 멀기는 하나 이는 뻗어온 용맥[來龍]의 주맥에 해당하여 매장금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관아에 알려 파내기를 요청하는 것이 방법이 없을까 걱정할 것이 없는데도, 몰래 나무를 꽂았던 일은 해당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형법대전』 제459조 `분묘침해율(墳墓侵害律)'제1항의 `무덤 위에 말뚝을 꽂는 경우'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3년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진술을 참조해 보면, 이른바 몰래 쓴 무덤이라는 것은 몇 삼태기의 흙이 언뜻 1개의 아이 무덤 형태를 이룬 것에 지나지 않고, 또한 무덤 떼[莎草]도 하지 않았으니 시신 없이 장사지낸 허장(虛葬)이라고 생각하고, 나무를 꽂아 보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위 『형법대전』 459조 제2항의 `단지 분모의 형태가 상세하지 않아 잘못 저지른 경우는 따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진술내용을 미루어보고 율문과 사례{律例}를 검토해 평의하면, 전적으로 말뚝을 박은 것으로만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 사이에서 감히 어찌할 수 없어 해당 진술서는 이미 올려 보냈으므로 지령을 기다려 거행할 계획입니다. 이전에 율문을 검토해 질품 보고한 일의 경우, 새로 반포한 법률이 미처 도착하기 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규정상 이미 시행된 율문을 사용하여야 하는데,【554라】율문에 어두워 착오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금 정중한 훈령 지시를 받들고 보니 삼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이에 사실대로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29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 참장(陸軍參將) 구영조(具榮祖)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555가-나】

이를 조사해보니, 문용성(文用成)이 장사를 지낸 지역은 바로 문화삼(文化三)의 8대조 이하 잇대어 장사[繼葬] 지낸 여러 무덤들의 단룡(單龍)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해당 산소가 확실히 문화삼이 오랜 세월 매장금지하고 관리해온 것에 해당한다면, 문용성이 장사지낸 무덤은 법률상 파내 옮겨야 마땅하고 해당 처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문화삼이 무덤 위에 말뚝을 꽂은 일에 대해 처리하여 결단하는 것은 새로 반포한 법률에 분명히 실려 있다. 따라서 해당 양쪽을 모두 즉시 다시 조사하여 오로지 『형법대전(刑法大全)』에 따라서 각각 해당 율문대로 처리하여 보고해 오도록 하라. 보고 내용 중 `특별히 「오직 가볍게 처벌한다.」라는 원칙을 사용하여 본 율문에서 징역을 빼고 태(笞)만 시행한다.'라고 했으니, 범인의 정황에서 만약 감등할 만한 것이 있으면, 한 등급 또는 두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는 것은 법조문에 실려 있다. 징역을 빼고 태(笞)만 시행하는 일은 원래 법률상 허용한 특별한 권한이 없는데도, 어떤 규정에 의거했기에 법에도 없는 특별한 권한을 요청했단 말이냐? 매우 개탄스럽다. 이후로는 유의하여 신중히 살펴서 율문을 다루는 문서에 착오가 없도록 해야 옳다는 뜻으로 해당 황해도에 훈령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


● 죄수 현황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55다】

보고(報告) 제13호

본 옥구항 재판소(沃溝港裁判所)의 지난 6월말 기결수(已決囚)와 미결(未決)인 시수(時囚)는 모두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7월 1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 서리(沃溝港裁判所判事署理) 옥구 감리서 주사(沃溝監理署主事) 김연하(金演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사면령에 따른 녹도 유배 죄인 방영주의 석방에 대해 흥양군에서 보고하다【556가】

제1호 보고서(報告書)

현재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에 따른 제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흥양군(興陽郡) 녹도(鹿島)의 유배 종신 죄인 방영주(方泳柱)에게 임금님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 석방하여 향리(鄕里)로 내쫓았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24일

전라남도(全羅南道) 흥양 군수(興陽郡守) 백남규(白南圭)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춘천군 유을용 옥사의 정범 죄인 지학신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556다】

보고서(報告書) 제9호

법부(法部) 지령(指令) 제22호를 받들어 춘천군(春川郡)의 사망한 남자 유을용(柳乙用) 옥사의 정범(正犯) 죄인 지학신(池學信)을 도중에서 놓친 해당 순교(巡校) 김성화(金聖化)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12조 제2항의 `형을 집행하기 전에 죄수를 압송하다가 도중에 알아차리지 못하고 놓친 경우, 사역(使役)이나 이전(吏典) 압해관(押解官)은 모두 1항의 규정대로 죄를 결단한다.[    ]'라는 율문과 본 2항의 `죄수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놓친 경우, 사역은 죄수의 죄에서 두 등급을 감등한다.'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제96조의 징역형의 등수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처리할 만하나 범인이 도망쳐 놓쳐 버린 것은 유을용이 사망하기 전에 발생했으니 `사형수[死囚]를 놓쳤다.'라는 율문으로 온전히 처벌{全科}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7년으로 처리하여 당일 선고하고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 1통을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도망 중인 정범 지학신의 경우, 【556라】 지령 내용대로 각 군에 비밀리에 지시하여 기어이 염탐해 체포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30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557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춘천군(春川郡) 부내면(府內面) 오선당리(遨仙堂里) 거주, 순교(巡校), 김성화(金聖化), 나이 2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압송하던 죄인이 도중에 도망쳐 놓친 죄[押解罪人中途迯失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12조 제2항의 `형을 집행하기 전에 죄수를 압송하다가 도중에 알아차리지 못하고 놓친 경우, 사역(使役)이나 이전(吏典) 압해관(押解官)은 모두 1항의 규정대로 죄를 결단한다.'라는 율문과 본 2항의 `죄수를 깨닫지 못하고 놓친 경우, 사역은 죄수의 죄에서 두 등급을 감등한다. 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제96조의 징역형의 등수에 따라 징역 15년에 처리할 만하나 범인이 도망쳐 놓쳐 버린 것이 유을용이 사망하기 전에 발생했으니 `사형수를 놓쳤다.'라는 율문으로 온전히 처벌할 수 없다.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7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6월 3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5년(1911) 6월 29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6월 30일

·비고[事故] :


● 도적 전순엽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557다】

제39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1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32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본 경기 관찰부(京畿觀察府)에서 체포한 도적놈 전순엽(全順燁)이 도적질한 정황을 차례대로 샅샅이 조사해보니, 더러 몰래 훔치기도 하고 더러 글을 던져 넣고 재물을 뜯은 것에 대해 마디마디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범인 전순엽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율례(律例)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4절 강도율(强盜律)>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무덤을 파내겠다.」 또는 「빈소를 부수겠다.」라고 큰소리치며 방문(榜文)을 게시하거나 글을 던져 넣어 공갈 협박한 자는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財物을劫取ᄒᆞᆯ計로發塚或破殯ᄒᆞᄀᆡᆺ다聲言ᄒᆞ고 掛榜或投書ᄒᆞ야恐嚇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번 달 13일에 선고하고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범인은 더러 몰래 훔치거나 더러 강제로 빼앗았으니, 마땅히 `2가지 죄 이상'이라는 율문으로 따져 결단해야 한다. 그런데도 단지 `겁주어 빼앗았다.'라는 율문으로 규정하는{科} 것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해당 진술서[供案]에는 애당초 `무덤을 파내겠다.'라거나 `빈소를 부수겠다.' 는 등의 위협하여 재물을 뜯어냈다는 이야기가 없었다. 그런데 이 율문으로 따지는 것은 또한 모호한 것에 해당한다. 글을 던져 넣거나 방문을 걸어놓았을 때 어떠한 문구였는지를 다시 자세히 조사하여 【557라】확실히 `무덤을 파내겠다.'라거나 `빈소를 부수겠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공언한 정황이 있거든 모두 절도죄(窃盜罪)와 더불어 장물을 계산하고 율문을 살펴서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는 뜻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범인 전순엽이 서경화(徐景化)의 집에 던져 넣은 글의 내용을 가져다 살펴보니, `불을 지르겠다.'라는 등의 이야기로 여러 가지로 공갈 협박한 것이 분명히 진술과 들어맞습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율례(律例)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4절 강도율(强盜律)> 제593조 아래 8항의 `글을 던져 넣어 공갈 협박하다.[投書ᄒᆞ야恐嚇]'라는 율문이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항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적용하겠습니다. 해당 범인이 몰래 훔쳐서 얻은 재물은 790냥 4전이고, 글을 던져 넣어 강제로 빼앗은 것은 1,000냥입니다. 따라서 장물은 총 1,790냥 4전입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전순엽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율례(律例)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4절 절도율(竊盜律)> 제595조의 `담을 넘거나 구멍을 뚫어서 더러 모습을 감추고 얼굴을 숨겼으나 사람이 보지 못한 때문에 재물을 몰래 취한 경우, 아래 표의 700냥 이상 800냥 미만[踰墻穿穴或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ᄒᆞᆷ을因ᄒᆞ야財物을竊取ᄒᆞᆫ者ᄂᆞᆫ左表七百兩以上八百兩未滿]'이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율례(律例)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4절 강도율(强盜律)> 제593조의 `재물을 겁주어 취할 계획으로 아래 행위를 저지른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財物을劫取ᄒᆞᆯ計로左開所爲를犯ᄒᆞᆫ者는首從不分]'라는 율문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편 형례(刑例) 제1장 형벌통칙(刑罰通則)」 <제8절 이죄이상처단례(二罪以上處斷例)> 제129조의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모두 발각될 경우, 중대한 것을【558가】따라서 처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ᄂᆞᆫ其重ᄒᆞᆫ者ᄅᆞᆯ從ᄒᆞ야處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신 후에 지령(指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7월 2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민영기(閔泳綺) 각하(閣下)


○ 법부 훈령【558다】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범인은 더러 몰래 훔치거나 더러 강제로 빼앗았으니, 마땅히 `2가지 죄 이상'이라는 율문으로 따져 결단해야 한다. 그런데도 단지 `겁주어 빼앗았다.'라는 율문으로 규정하는{科} 것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또 해당 진술서[供案]에는 애당초 `무덤을 파내겠다.'라거나 `빈소를 부수겠다.'라고 위협하여 재물을 뜯어냈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그런데 이 율문으로 따지는 것은 또한 모호한 것에 해당한다. 글을 던져 넣거나 방문(榜文)을 걸어놓았을 때 어떠한 문구였는지를 다시 자세히 조사하여 확실히 `무덤을 파내겠다.'라거나 `빈소를 부수겠다.' 등의 이야기를 공언한 정황이 있거든 모두 절도죄(竊盜罪)로 장물을 계산하고 율문을 살펴서 부리나케 긴급보고하라는 뜻으로 이에 관찰부에 훈령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 이근우를 구타하고 도적질한 최경보의 처리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559가】

보고(報告) 제24호

본 부산항(釜山港) 부산면(釜山面) 좌일리(佐一里)에 사는 이근우(李瑾雨)의 소장(訴狀)을 접수해보니 내용에,

“지난 계묘년(1903) 4월 어느 날 원고(原告)인 저는 철도 위원(鐵道委員)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경주군(慶州郡) 내남면(內南面) 배반리(排半里)에 사는 최경보(崔敬甫)는 철도 모군(募軍)의 십장(什長)인데 청도(淸道) 용산점사(龍山店舍)에서 잘 거행하지 못하여 벌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 최경보는 모군(募軍)을 모았기 때문에 힘을 믿고 때렸고, 상처를 입어 기절한 틈을 타서 원고인 저의 갓과 망건, 탕건, 풍잠(風簪), 옷가지, 손 주머니[手帒] 등의 물건을 약탈하여 도망쳤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다행히 붙잡았으니 즉시 재판해 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했습니다. 피고 최경보를 별도로 심사(審查)해보니 저지른 정황에 대해 진술에서 자복(自服)하여 명백합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율례(律例)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6절 준절도율(准竊盜律)> 제598조의 `남과 다투다가 때리거나 붙잡아 들여 재물을 몰래 훔친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 절도율(竊盜律)에 준하되, 약탈한 경우 두 등급을 더한다.[與人鬪敺ᄒᆞ거ᄂᆞ拿引ᄒᆞᆷ을因ᄒᆞ야財物을盜取ᄒᆞᆫ者ᄂᆞᆫ計贓ᄒᆞ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准호ᄃᆡ搶奪ᄒᆞᆫ者ᄂᆞᆫ二等을加]'라는【559나】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약탈한 물건을 계산한 장물이 100냥으로 금고[禁獄] 9개월에서 두 등급을 더해 징역 1년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했습니다. 상소 기간이 지나서 별도로 형명부(刑名簿)를 갖추어 이에 보고합니다.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29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부산항 재판소 형명부(釜山港裁判所刑名簿)【559다】

제 호

·주소[住址] : 경주군(慶州郡) 내남면(內南面) 배반동(排半洞) 거주, 농업(農業), 최경보(崔敬甫), 나이 4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6월 1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0년(1906) 6월 1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6월 14일

·비고[事故] : 패거리를 모아서 해당 관리원을 때리고, 상처입어 기절한 틈을 타서 해당 옷과 주머니를 약탈하였는데 계산한 장물이 100냥임.


● 죄수 현황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60가】

보고(報告) 제17호

본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의 기결수(已決囚), 미결수(未決囚)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30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현학표(玄學杓)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호(李根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560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방팔십(方八十), 절도(竊盜), 징역 2년, 광무(光武) 9년(1905) 1월44) 17일, (공란), 1년 6개월


○ 미결수(未決囚)【560라】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날짜,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김기식(金基植), 총과 칼을 지니고 위협하여 재물을 빼앗은 죄[携帶銃刀威嚇取財罪], 광무(光武) 9년(1905) 4월 11일, 광무(光武) 9년(1905) 5월 9일에 강도의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5월 13일, 광무(光武) 9년(1905) 6월 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 조상 산소 머리 뒤쪽에 몰래 장사지낸 민응효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 【561가】

제11호 질품서(質稟書)

관할 부여군(扶餘郡)에 사는 민익상(閔翼祥)이 임천군(林川郡)에 사는 민응효(閔應孝)의 어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私掘] 사건이 발생하여 별도로 심사(審查)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응효의 경우, 바로 민익상의 13촌 손자 항렬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그의 8대조이자 민익상의 6대조 무덤 머리 뒤쪽 18보되는 지역에 몰래 장사지냈습니다.

해당 가문[宗中]에서는 `후손이 도장(倒葬)하면 마땅히 파내야 한다.'라고 하며 소장을 바쳐서 기한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지나도 파내지 않자, 이번 음력 2월 29일에 위 민익상이 사사로이 직접 파헤치고 관을 드러내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율례(律例) 제8장 상장급분묘소간율(喪葬及墳墓所干律)」 <제3절 분묘침해율(墳墓侵害律)>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쳐서 관곽을 드러낸 경우[人의塚을私掘ᄒᆞ야棺槨을露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3년으로 현재 선고하였습니다. 민응효는 몰래 조상 묘소의 머리를 누르며 경계 지역 내에 장사지냈고 기한이 지나도 파내가지 않아서 파내는 변고를 초래했으니 애통하고 애통하기 그지없지만 해당 율문을【561나】용서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범인은 전에 관직이 호군(護軍)이고 이미 3품이라고 했으니, 주임관(奏任官) 대우입니다. 따라서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서 검토하여 처리할 수 없어서 일단 구류(拘留)하게 했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12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건하(李乾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호(李根澔) 각하(閣下)


● 조상 산소 머리 뒤쪽에 몰래 장사지낸 민응효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561다】

제53호 보고서(報告書)

부여군(扶餘郡)에 사는 민익상(閔翼祥)이 임천군(林川郡)에 사는 민응효(閔應孝)의 어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私掘] 안건에 대해 본 법부(法部) 제42호 훈령(訓令) 내용의 대략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11호를 접수하였다. 이를 조사해보니, 민응효는 그의 조상 산소 머리 뒤쪽에 몰래 장사지냈다. 그 도리에 어긋난 짓거리를 캐보니 해당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비록 이 사람이 일찍이 호군(護軍)을 역임했다고 하더라도 갑오경장(甲午更張) 이후로 실직(實職)인 주임(奏任)을 거치지 않았으면 귀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서 처리 결단[處斷]하는 것이 규정[定章]에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민익상의 6대조의 관직은 어떠한 것인지 품계를 살펴서 정말로 경계 내인데 매장 금지에 해당하거든, `무덤 경계를 침범하여 장사지냈다.'라는 율문으로 따져 결단하라. 만약 경계 밖에 해당하고 별도로 제사를 받드는 자손이 보호해온 구역에 해당하거든 `주인이 있는 산소 지역에 장사지냈다.'라는 율문으로 따져 결단하고 보고해 와서 처리하는데 편리하게 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조사해보니 민응효의 경우, 갑오경장 이후에 이미 실직(實職)인 주임을 역임하지 않았습니다. 【561라】 민익상의 6대조가 좌랑(佐郞)의 벼슬을 지냈다는 점은 두 민씨의 진술 및 산소 소재 군의 보고에서 명백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민응효는 이미 해당 무덤 머리 뒤쪽 18보되는 지역에 몰래 장사지냈으니 이는 6품 관리의 경계 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율례(律例) 제8장 상장급분묘소간율(喪葬及墳墓所干律)」 <제2절 장매위범율(葬埋違犯律)> 제453조의 `주인이 있는 무덤 경계 내에 몰래 장사지낸 경우[有主墳墓界限內暗葬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년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고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겠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30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공주 군수(公州郡守) 민영회(閔泳會)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법부 훈령【562가】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범인 민응효(閔應孝)는 그의 조상 산소 머리 뒤쪽에 몰래 장사지냈다. 그 도리에 어긋난 짓거리를 캐보니 해당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비록 이 사람이 일찍이 호군(護軍)을 역임했다고 하더라도 갑오경장(甲午更張) 이후로 실직(實職)인 주임(奏任)을 거치지 않았으면 귀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서 처리하더라도 규정[定章]에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민익상의 6대조의 관직은 어떠한 것인지 품계를 살펴서 정말로 경계 내로서 매장 금지에 해당하거든, `무덤 경계를 침범하여 장사지냈다.'라는 율문으로 따져 결단하라. 만약 경계 밖에 해당하고 별도로 제사를 지내는 자손이 보호해온 구역에 해당하거든 `주인이 있는 산소지역에 장사지냈다.'라는 율문으로 따져 결단하고 보고해 와서 처리하는데 편리하게 하라는 뜻으로 해당 도에 훈령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562다】

제55호 보고서(報告書)

이번 6월달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시수 성책(時囚成冊)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30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공주 군수(公州郡守) 민영회(閔泳會)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6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 성책[光武九年六月朔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563가】

광무(光武) 9년(1905) 6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성책[光武九年六月朔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

○ 기결수(已決囚) 【563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성백(李成伯),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범석(李範錫), 간음죄[犯姦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평진(金平辰), 모의하여 살해하는데 따른 죄[謀殺從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배종술(裵宗述),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3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수헌(李水憲),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3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제동(金齊同),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보경(李甫京),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조명운(曺明云),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563라】

·최원문(崔元文),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28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윤명삼(尹明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김치삼(金致三),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우복손(禹卜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임정렬(林正烈),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배준경(裵俊京),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설팽용(薛彭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최성보(崔聖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강태산(姜泰山),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564가】

·박남수(朴南洙),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정치서(鄭致西),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6일, (공란), (공란)

·손문식(孫文植),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일, (공란), (공란)

·전재환(田在煥), 살인죄[殺獄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일, (공란), (공란)

·윤창진(尹昌鎭),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9일, (공란), (공란)

·김성권(金聖權), 수령을 모의하여 살해한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김창준(金昌俊), 수령을 모의하여 살해한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길찬실(吉贊實), 수령을 모의하여 살해한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오기성(吳己成),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박복굴(朴卜屈),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564나】

·변천서(卞千西),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용주(李用周),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조준식(趙俊植),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조용옥(趙用玉),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조성렬(趙性烈),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정학이(鄭學伊),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임병기(林炳基),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일정(李一正),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승려 재안(在安), 강도질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현수(李玄水),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20일, (공란), (공란)【564다】

·이성춘(李性春),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2월 20일, (공란), (공란)

·이오식(李五植),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3월 20일, (공란), (공란)

·지중칠(池重七),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4월 10일, (공란), (공란)

·윤봉병(尹鳳炳),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9년(1905) 4월 24일, (공란), (공란)

·박치관(朴致寬),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4월 24일, (공란), (공란)

·유성진(劉成辰),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4월 24일, (공란), (공란)

·황명삼(黃明三), 살인 사건의 간련 죄인[殺獄干連罪], 징역 3년, 광무(光武) 9년(1905) 4월 30일, (공란), (공란)

·김평중(金平仲),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5월 13일, (공란), (공란)

·이원오(李元五),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5월 13일, (공란), (공란)

·장정환(張鼎煥),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9년(1905) 6월 9일, (공란), (공란)【564라】

·장용식(張龍植), 몰래 장사지낸 죄[暗葬罪], 징역 1년, 광무(光武) 9년(1905) 6월 9일, (공란), (공란)

·전성옥(田性玉),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

·최명보(崔明甫),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

·이광운(李光云),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키는데 따른 죄[阿附外人作弊隨從罪], 징역 7년, 광무(光武)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

·박준상(朴準相),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罪], 징역 3년, 광무(光武)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

·최덕원(崔德元),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

·김배오(金培五),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565가】

제54호 보고서(報告書)

이번 6월달 형사 사건으로 집행(刑事執行)한 범인[人犯] 장정환(張鼎煥), 장용식(張龍植), 전성옥(田性玉), 최명보(崔明甫), 이광운(李光云), 박준상(朴準相), 최덕원(崔德元), 김배오(金培五)의 형명부(刑名簿) 각 1통씩을 작성하여 올리며, 속전[贖金]으로 거둬들인 금액이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30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공주 군수(公州郡守) 민영회(閔泳會)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565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전라북도(全羅北道) 용안군(龍安郡) 화배(花盃) 거주, 평민(平民), 장정환(張鼎煥), 나이 4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4) 5월 2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6월 9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그의 조상 산소의 윗자리에 장사지낸[倒葬] 종조모[從祖母]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치고 관을 드러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율례(律例) 상 제8장 상장급분묘소간율(喪葬及墳墓所干律)」 <제3절 분묘침해율(墳墓侵害律)> 제462조의 `손아래 어린 사람이 3개월 이상의 상복을 입는 어른의 무덤에 대해 제459조 여러 조항의 행위를 저지른 경우[卑幼가緦麻以上尊長의墳墓에第四百五十九條諸項의所爲로犯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565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전라북도(全羅北道) 용안군(龍安郡) 화배(花盃) 거주, 평민(平民), 장용식(張龍植), 나이 4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몰래 장사지낸 죄[暗葬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5월 2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6월 9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자기 어머니를 6대조 할아버지 무덤 머리 뒤쪽 10보되는 지역에 몰래 장사지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율례(律例) 제8장 상장급분묘소간율(喪葬及墳墓所干律)」 <제2절 장매위범율(葬埋違犯律)> 제453조의 `주인이 있는 무덤 경계 내에 몰래 장사지낸 경우[有主墳墓界限內暗葬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566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충청남도(忠淸南道) 당진군(唐津郡) 대촌면(大村面) 가치(加峙) 거주, 평민(平民), 전성옥(田性玉), 나이 5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6월 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6월 20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7촌 조카의 재산을 이웃 윤 도사(尹都事) 집에서 찾을 것이 있다고 하면서 일본인을 데리고 와서 총칼을 쥐고 꽁꽁 묶어 때리고 내쫓았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율례(律例) 상 제1장 반란소간율(反亂所干律)」 <제4절 국권괴손율(國權壞損律)> 제200조의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기대어 우리나라 사람을 협박하거나 또는 침해한 경우[外國人에게阿附ᄒᆞ거나憑藉ᄒᆞ야本國人을脅迫或侵害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566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충청남도(忠淸南道) 노성군(魯城郡) 잠방리(潛方里) 거주, 평민(平民), 최명보(崔明甫), 나이 3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6월 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6월 20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일본인과 한통속이 되어 고소인인 남 참령(南參領) 집의 전답을 사겠다고 하면서 제멋대로 협박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율례(律例) 상 제1장 반란소간율(反亂所干律)」 <제4절 국권괴손율(國權壞損律)> 제200조의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기대어 우리나라 사람을 협박하거나 또는 침해한 경우[外國人에게阿附ᄒᆞ거나憑藉ᄒᆞ야本國人을脅迫或侵害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566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군(公州郡) 익구곡면(益口谷面) 상청소(上淸沼) 거주, 평민(平民), 이광운(李光云), 나이 3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키는데 따른 죄[阿附外人作弊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7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6월 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6월 20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일본인과 한통속이 되어 따라서 최윤경(崔允京), 석순명(昔順明) 두 사람을 꽁꽁 묶고 구타하여 돈 700냥을 뜯어내려고 했으나 얻지 못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율례(律例) 상 제1장 반란소간율(反亂所干律)」 <제4절 국권괴손율(國權壞損律)> 제200조의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기대어 우리나라 사람을 협박하거나 또는 침해한 경우[外國人에게阿附ᄒᆞ거나憑藉ᄒᆞ야本國人을脅迫或侵害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566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충청북도(忠淸北道) 청주군(淸州郡) 서면(西面) 평촌(坪村) 거주, 평민(平民), 박준상(朴準相), 나이 4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6월 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6월 20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조상 산소를 침범해 장사지낸 민공협(閔公協)네 무덤에 대해 소장을 바치고 “순교(巡校)를 파견하여 파내어 옮기도록 하라”라는 본 충청남도 재판소의 지령 지시를 얻었으나, 본 군에서 파견하는 순교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파내고 시체를 드러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율례(律例) 상 제8장 상장급분묘소간율(喪葬及墳墓所干律)」 <제3절 분묘침해율(墳墓侵害律)> 제458조의 `다른 사람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쳐서 본래 관을 사용하지 않은 시체를 드러낸 경우[人의塚을私掘ᄒᆞ야本不用棺ᄒᆞᆫ屍ᄅᆞᆯ露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567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군(公州郡) 익구곡면(益口谷面), 평민(平民), 최덕원(崔德元), 나이 3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6월 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6월 20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일본인과 한통속이 되어 석순명(昔順明), 최윤경(崔允京) 두 사람을 꽁꽁 묶고 구타하여 돈 700냥을 뜯어내려고 했으나 얻지 못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율례(律例) 상 제1장 반란소간율(反亂所干律)」 <제4절 국권괴손율(國權壞損律)> 제200조의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기대어 우리나라 사람을 협박하거나 또는 침해한 경우[外國人에게阿附ᄒᆞ거나憑藉ᄒᆞ야本國人을脅迫或侵害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567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경상남도(慶尙南道) 동래군(東萊郡) 거주, 동몽(童蒙), 김배오(金培五), 나이 2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6월 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6월 20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일본어 통역사로 일본인과 한통속이 되어 석순명(昔順明), 최윤경(崔允京) 두 사람을 꽁꽁 묶고 구타하여 돈 700냥을 뜯어내려고 했으나 얻지 못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율례(律例) 상 제1장 반란소간율(反亂所干律)」 <제4절 국권괴손율(國權壞損律)> 제200조의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기대어 우리나라 사람을 협박하거나 또는 침해한 경우[外國人에게阿附ᄒᆞ거나憑藉ᄒᆞ야本國人을脅迫或侵害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


● 죄수 현황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67다】

제39호 보고(報告)

지난 6월달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과 시수(時囚) 중 법부(法部)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자의 수감과 율문 적용 날짜를 조목조목 기록하고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7월 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 참장(陸軍參將) 구영조(具永祖)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7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와 미결수 성책[光武九年七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 【568가】

법부(法部)

광무(光武) 9년(1905) 7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와 미결수 성책[光武九年七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568다】

○ 기결수(已決囚)

·장연(長淵) 장윤강(張允江),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6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9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3년

·해주(海州) 오경복(吳京福),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옹진(甕津) 박행섭(朴行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장연(長淵) 김낙은(金洛殷),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봉산(鳳山) 김준보(金俊甫),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568라】

·장련(長連) 윤처삼(尹處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신천(信川) 고행후(高行厚),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해주(海州) 최경호(崔京浩),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해주(海州) 박부성(朴富成),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봉산(鳳山) 이초재(李初才), 살인죄[殺獄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7월 1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신계(新溪) 이동제(李東齊),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신천(信川) 이원배(李元培),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8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문화(文化) 김치순(金致順),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풍천(豊川) 박준근(朴俊根),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봉산(鳳山) 유홍석(劉弘石),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569가】

·서흥(瑞興) 장응삼(張應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송화(松禾) 이순업(李順業), 살인죄[殺獄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서흥(瑞興) 김영일(金永一),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2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련(長連) 임치수(林致守),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3월 1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금천(金川) 이응보(李應甫), 과부를 겁주어 빼앗은 죄[劫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3월 2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평산(平山) 이 조이(李召史),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4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평양(平壤) 방춘수(方春守), 간음했다는 무고로 재물을 뜯으려다가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한 죄[誣淫討索馴致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4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569다】

·재령(載寧) 송금석(宋今石), 임창만(林昌萬)을 발로 걷어차서 사망케 한 죄[踢殺林昌萬致死罪], 광무(光武) 9년(1905) 5월 19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6월 20일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6월 20일 법부(法部)에 보고


● 평산군의 사사로이 무덤을 파헤친 죄인 신익수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70가】

제40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39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평산군(平山郡)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私掘] 죄인 신익수(申益秀)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율례(律例) 상 제8장 상장급분묘소간율(喪葬及墳墓所干律)」 <제3절 분묘침해율(墳墓侵害律)> 제458조의 `관곽이나 본래 관을 사용하지 않은 시체를 드러낸 경우[棺槨이나本不用棺ᄒᆞᆫ屍ᄅᆞᆯ露ᄒᆞᆫ者]'라는 율문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율례(律例) 상 제8장 상장급분묘소간율(喪葬及墳墓所干律)」 <제3절 분묘침해율(墳墓侵害律)> 제458조의 `본래 함께 산을 사용하며 보호해온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경우 한 등급을 더한다.[自來同山守護ᄒᆞ든墳塚을私掘ᄒᆞᆫ자ᄂᆞᆫ一等을加]'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5년으로 처리하고 형벌을 집행한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7월 4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 참장(陸軍參將) 구영조(具永祖)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570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평산군(平山郡) 세곡면(細谷面) 생금촌(生金村) 거주, 신익수(申益秀), 나이 4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부모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치고 남의 할아버지 무덤을 허물어뜨린 죄[私掘人父母塚毁破人祖父塚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율례(律例) 상 제8장 상장급분묘소간율(喪葬及墳墓所干律)」 <제3절 분묘침해율(墳墓侵害律)> 제458조의 `관곽이나 본래 관을 사용하지 않은 시체를 드러낸 경우[棺槨이나本不用棺ᄒᆞᆫ屍ᄅᆞᆯ露ᄒᆞᆫ者]'라는 율문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율례(律例) 상 제8장 상장급분묘소간율(喪葬及墳墓所干律)」 <제3절 분묘침해율(墳墓侵害律)> 제458조의 `본래 함께 산을 사용하며 보호해온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경우 한 등급을 더한다.[自來同山守護ᄒᆞ든墳塚을私掘ᄒᆞᆫ자ᄂᆞᆫ一等을加]'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7월 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4년(1910) 7월 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7월 4일

·비고[事故] : 신복수(申福秀)의 부모 두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치고, 신회수(申檜秀)의 할아버지 무덤 한 개를 허물어뜨림


● 영원군 이달성 옥사의 정범 강홍록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571가】

보고서(報告書) 제11호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24호를 접수하고 받들어, 영월군(寧越郡) 이달성(李達成)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죄인 강흥록(姜興祿)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3절 투구살인율(鬪敺殺人律)>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해 사람을 죽인 경우[鬪毆을因ᄒᆞ야人을殺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얻어맞은 후 반나절 비바람을 맞으며 몸이 상함을 무릅쓴 것과 술기운이 부린 것으로 본래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던 정황을 참작해서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당일 선고하고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 1통을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7월 6일【571나】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栽判所刑名簿)【571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영월군(寧越郡) 군내면(郡內面) 상송리(上松里) 거주, 강흥록(姜興祿), 나이 5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구타하여 사람을 죽인 죄[毆打殺人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3절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해 사람을 죽인 경우[鬪毆ᄅᆞᆯ因ᄒᆞ야人을殺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할 만하나 얻어맞은 후 반나절 비바람을 맞으며 몸이 상함을 무릅쓴 것과 술기운이 부린 것으로 본래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던 정황을 참작해서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7월 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39년(1935) 7월 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7월 6일

·비고[事故] :


● 홍천군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인 김순여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572가】

보고서(報告書) 제12호

법부(法部) 지령(指令) 제25호를 접수하고 받들어, 홍천군(洪川郡)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인 김순여(金順汝)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율례(律例) 상(上) 제8장 상장급분묘소간율(喪葬及墳墓所干律)」 <제3절 분묘침해율(墳墓侵害律)>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쳐서 관곽을 드러낸 경우[人의塚을私掘ᄒᆞ야棺槨을露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3년으로 처리하고 선고서(宣告書)에 수정하고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 1통을 다시 작성하여 올립니다.

최준현(崔濬鉉)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율례(律例) 상(上) 제8장 상장급분묘소간율(喪葬及墳墓所干律)」 <제3절 분묘침해률(墳墓侵害律)> 제454조의 `여러 사람이 알고 있고, 관리해온 햇수가 오래된 주인이 있는 산소에 장사지낸 경우[衆所共知로禁養ᄒᆞᆫ지年久ᄒᆞᆫ有主山에入葬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50대로 처리하고, 해당 무덤은 도로 장사지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훈령을 해당 홍천군에 발송하여 즉시 압송해 올리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7월 6일【572나】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栽判所刑名簿)【572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홍천군(洪川郡) 남면(南面) 제곡리(諸谷里) 거주, 김순여(金順汝), 나이 5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율례(律例) 상(上) 제8장 상장급분묘소간율(喪葬及墳墓所干律)」 <제3절 분묘침해율(墳墓侵害律)>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쳐서 관곽을 드러낸 경우[人의塚을私掘ᄒᆞ야棺槨을露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3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6월 2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2년(1908) 6월 23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6월 24일

·비고[事故] :


● 영천군 도적놈 서한조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 【573가】

제41호 질품서(質稟書)

본 경상북도(慶尙北道) 관할 영천군(永川郡)에서 압송해온 도적놈 서한조(徐漢祚), 상주군(尙州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노용구(盧龍九), 조장술(趙章述) 등을 모두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서 엄히 조사하고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도적놈들이 저지른 정황에 대해 각각의 진술에서 남김없이 자복(自服)했습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율례(律例) 상(上) 제12장 절도소간율(竊盜所干律)」 <제4절 강도율(强盜律)>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패거리들을 불러 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이나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財物을劫取ᄒᆞᆯ計로徒黨을嘯聚ᄒᆞ야兵仗을持ᄒᆞ고閭巷或市井에攔入ᄒᆞᆫ者난首從을不分ᄒᆞ고絞에處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해당 진술서를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 사조(査照)해 결정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30일【573나】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대구 군수(大邱郡守) 김한정(金漢鼎)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6월 21일 영천군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서한조, 상주군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노용구, 조장술 등의 진술을 받은 진술서[光武九年六月二十一日永川郡押來賊漢徐漢祚尙州郡押來賊漢盧龍九趙章述等取招招辭供案]【573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21일 영천군(永川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서한조(徐漢祚), 나이 25세, 상주군(尙州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노용구(盧龍九), 나이 51세, 조장술(趙章述) 나이 20세【574가】

각각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희들은 어떤 정황과 자취를 하기에 ‘도적으로 체포되었다.’라고 이미 진술을 바쳤느냐? 그리고 해당 군에서 압송해왔기 때문에 지금 바야흐로 진술을 받고 있다. 대체로 너희들은 평소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꿍꿍이를 바꾸어서 도적 패거리에 들어가거나 더러 대낮에 무리들을 모아서 행인을 겁주어 약탈했고, 깊은 밤에는 담을 넘거나 벽을 뚫고 돈과 재물을 훔쳐냈다. 도적질을 행하는 데에 주먹 다리, 몽둥이로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단서가 결코 없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같은 패거리인 누구누구와 얼마간의 장물이 있을 것이다. 위항의 꺼낸 여러 심문 조항에 대해 감히 감추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하였습니다.

서한조(徐漢祚)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초계(草溪) 사람입니다. 음력 작년【574나】 12월 7일에 청도(淸道) 운문령(雲門嶺)으로 갔다가 우연히 도적놈 맹감역(孟監役), 마중군(馬中軍), 조기환(曺其煥) 등 7명을 만나서 조기환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에 환도(環刀) 두 자루를 지니고 언양(彦陽) 석남사(石南寺) 어귀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가서 돈 80냥을 빼앗아서 각각 나눈 후 흩어져갔습니다. 올해 2월 3일에 우연히 같은 패거리 마중군 등 6명을 만나서 영천 대청리(大靑里)의 조(曺) 부잣집에 가서 돈 70냥을 빼앗아서 나누었습니다. 3월 7일에는 우연히 같은 패거리의 이름 모르는 주가(朱哥) 등 27명을 만나서 조총(鳥銃) 4자루와 환도(環刀) 3자루를 지니고 경주(慶州) 우각동(牛角洞) 최(崔) 부잣집에 가서 돈 550냥을 빼앗아서 나누었습니다. 4월 6일에는 우연히 같은 패거리 허거품(許去品), 안경선(安景先)을 만나서 영천(永川) 석항(石項)의 이(李) 부잣집에 가서 돈 220냥, 안경(眼鏡) 1개, 은가락지[銀環] 1쌍을 빼앗아서 나누었습니다. 5월 5일에는 그대로 같은 패거리 2명과 더불어 영천 산저면(山底面) 쌍계동(雙溪洞) 상주[喪制]인 【574다】 이(李)씨 집에 가서 돈 16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5월 9일에는 또 산저면 쌍계동 이 부잣집에 가서 돈 90냥을 빼앗아서 나누고는 각각 흩어졌습니다. 같은 5월 13일에는 영후평(永後坪)에 갔다가 동네 사람의 진술에 끌려들어 해당 군의 별포군(別砲軍)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노용구(盧龍九)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상주(尙州) 화동(化洞)의 누추한 곳에 사는 사람입니다. 음력으로 작년 4월 3일에 해당 상주군 앵무동(鸚鵡洞)에 가서 우연히 도적놈 마중군(馬中軍), 노윤경(盧允景) 등 21명을 만나서 바로 그 패거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조총 7자루, 환도(環刀) 3자루를 지니고 하우산(下愚山) 정 진사(鄭進士) 집으로 가서 돈 350냥을 빼앗아서 나누었습니다. 5월 4일에는 상주 안저암(安楮巖)으로 갔다가 우연히 마중군 등 18명을 만나서 황간(黃澗) 죽전(竹田)의 유치백(柳致伯) 집으로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그 후 같은 패거리 노윤경이 청산(靑山) 포군(砲軍)에게 붙잡힌 탓에 저는 그대로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3월 22일 상주 봉양평(鳳陽坪) 주변에 갔다가 우연히 같은 패거리 중 이동이(李同伊) 등 13명을 만나서 조총 2자루, 환도【574라】 1자루를 지니고 봉양 김 선달(金先達) 종조부[從祖] 집에 가서 돈 40냥을 빼앗아서 나누었습니다. 4월 7일 동네 사람이 진술에서 끌어들여 상주 포군(砲軍)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조장술(趙章述)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상주(尙州) 전대(前垈)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산지기입니다. 음력 작년 2월 그믐쯤에 도적놈 김사범(金士範), 허 선달(許先達) 등 10명이 조총 1자루, 환도(環刀) 2자루를 지니고 제 집으로 와서 저녁 식사를 한 후 밥값을 받으려고 함께 갔다가 그들 패거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상주 널어미 김 서방(金書房)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고, 또 해당 동네 근처의 최 오위장(崔五衛將) 집에서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누었습니다. 또 해당 상주군 교촌(校村) 육가(陸哥)의 집에서 돈 50냥, 명주(明紬) 1필, 명주사(明紬絲) 1근(斤)을 빼앗아서 나누었습니다. 3월쯤에 우연히 같은 패거리 김사범 등 10명을 만나서 조총 2자루, 환도 2자루를 지니고 보은(報恩) 백지(百池)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백통전[白錢] 320냥을 빼앗아서 나누고 각자 흩어졌습니다. 올해 4월쯤 같은 패거리 허 선달 등 11명이 제 집에 와서 【575가】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때문에 상주(尙州) 죽전곡(竹田谷) 이가(李哥) 집에 따라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서 나누고 흩어져갔습니다. 나중에 같은 패거리 중 따라다니던 짐꾼 1명이 병정에게 체포되었는데, 짐꾼이 진술에서 끌어들였기 때문에 해당 상주군 포군(砲軍)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75다】

보고서(報告書) 제43호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지난 6월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시수(時囚) 성책(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7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平安南道裁判所判事署理) 평양 군수(平壤郡守) 이승재(李承載)

법부 대신(法部大臣) 민영기(閔泳綺)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7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 미결 시수 성책[光武九年七月三日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576가】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노 조이(盧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개국(開國) 506년(1897) 2월 1일, (공란), (공란)

·한영섭(韓永燮),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2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7월 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춘경(李春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이자일(李子一),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형선(金亨善),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26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576나】

·전용준(全龍俊),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장진국(張珎國),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5월 14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손일귀(孫一龜),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5월 24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광찬(金光贊), 동학에 따른 죄[東學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20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0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김경운(金京雲),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근배(李根培),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27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박원초(朴元初),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공란), (공란)

·김치운(金致雲)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2월 9일, (공란), (공란)

·김진기(金珎起),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2일,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0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홍해(金弘海),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2일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0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576다】

·이준화(李俊化),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9년(1905) 3월 3일, (공란), (공란)

·노긍두(盧肯斗),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5월 2일, (공란), (공란)

·홍용섭(洪龍燮), 관인을 위조한 죄[僞造印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5월 2일, (공란), (공란)

·이혜문(李惠文),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5월 2일, (공란), (공란)

·김이오(金利五), 수절하는 과부를 강제로 업어간 죄[勒負節寡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5월 31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와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이 조이(李召史), 김병규 옥사의 간련 죄인[金丙奎獄事干連罪], 광무(光武) 9년(1905) 1월 21일, 광무(光武) 9년(1905) 1월 30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편(犯姦編)」 <살사간부조(殺死姦夫條)>의 `간통한 사내가 남편을 스스로 죽인 경우, 간통한 아녀자가 비록 정황을 몰랐더라도 교형이다.[奸夫自殺其夫者奸婦雖不知情絞]'라는 율문, 광무(光武) 9년(1905) 2월 2일, 분만하기를 기다린 뒤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려고 광무(光武) 9년(1905) 6월 11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석홍(金錫弘), 박완식 옥사의 피고 죄인[朴完植獄事被告罪], 광무(光武) 9년(1905) 5월 3일, 광무(光武) 9년(1905) 5월 20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毆編)」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縳人條)>의 `만약 위력으로 남을 주도적으로 부려서 구타하여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경우[若以威力主使人敺打而致死傷者]'라는 율문, 광무(光武) 9년(1905) 5월 23일, (공란)

·이관길(李觀吉), 김학용 옥사의 정범 죄인[金學用獄事正犯罪], 광무(光武) 9년(1905) 6월 9일, 광무(光武) 9년(1905) 6월 13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毆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이다[鬪敺殺人者絞].'라는 율문, (공란)


● 죄수 현황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577가】

보고서(報告書) 제13호

이번 6월달 내 본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 현재 죄수의 성명 성책(成冊) 1건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30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의주시 재판소 이번 달 현재 죄수 성명 성책[義州市裁判所本月朔內現在罪囚姓名成冊]【577다】

광무(光武) 9년(1905) 7월 1일 의주시 재판소 이번 달 현재 죄수 성명 성책[義州市裁判所本月朔內現在罪囚姓名成冊]【578가】

·5월 3일, 구역(區域) 내 거주 유현세(劉賢世)의 경우,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그의 아내를 구타하여 그로 인해 상처입어 사망하게 한 죄[酗酒肆悖毆打其妻因傷致斃罪]. 이미 질품(質稟)함

·6월 4일, 구역(區域) 내 거주 유명경(劉明鏡)의 경우, 일본인의 은화 10원을 훔친 죄[竊取日本人銀貨拾圓罪], 금고[監禁].

이상[原]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


● 성천군 살인 사건 정범 이관길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78다】

보고서(報告書) 제44호

법부(法部) 제31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성천군(成川郡)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 이관길(李觀吉)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3절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이다[鬪敺殺人者絞]'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해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7월 4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平安南道裁判所判事署理) 평양 군수(平壤郡守) 이승재(李承載)

법부 대신(法部大臣) 민영기(閔泳綺) 각하(閣下)


○ 평안남도 재판소 형명부(平安南道栽判所刑名簿)【579가】

선고(宣告) 제71호

·주소[住址] : 성천군(成川郡) 구룡방(九龍坊), 이관길(李觀吉), 나이 4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3절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해 사람을 살해한 경우 교형이다.[鬪敺殺人者絞]'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6월 1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7월 4일

·비고[事故] : 사망자의 7촌 조카며느리 김 조이(金召史)가 남자 옷으로 바꿔 입고 친정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해당 범인이 그 여인을 붙잡아 둔 후에 그 시댁에 소식을 알렸다. 그러자 사망자가 시아버지와 함께 와서 그 며느리를 데리고 되돌아 왔다. 그 즈음에 해당 범인이 갑자기 중간에 나와서 도로 빼앗고자 하다가 서로 다투며 때리게 되었는데 김학용(金學用)이 결국 사망한 일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79다】

보고서(報告書) 제11호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 범인[人犯]의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로 구별한 성책(成冊) 1건과 형명부(刑名簿) 21통을 아울러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7월 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의 기결과 미결 구별 성책[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已決未決區別成冊]【580가】

광무(光武) 9년(1905) 7월 일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의 지난달 기결과 미결 구별 성책[光武九年七月日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去月朔已決未決區別成冊]【580다】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實餘役]

·김 조이(金召史), 옥사 간련(獄事干連),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4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유영화(柳永化),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5월 26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3년

·김윤각(金允珏),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중승(李仲承),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조운(趙云), 강도질을 하는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운학(李雲鶴), 강도질을 하는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580라】

·장성필(張成必), 강도질을 하는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최 조이(崔召史), 두개골을 훔치는데 따름[偸腦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박응세(朴應世), 도둑질을 하는데 따름[竊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차원길(車元吉), 도둑질을 하는데 따름[竊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노덕상(魯德尙),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임몽필(林夢弼),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공득록(公得祿),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1일, (공란), (공란)

·김용순(金龍順),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2월 30일, (공란), (공란)

·김택순(金宅順),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9일, (공란), (공란)

·최창섭(崔昌涉),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3월 25일, (공란), (공란)【581가】

·김 조이(金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0년, 광무(光武) 9년(1905) 4월 10일, (공란), (공란)

·김신준(金信俊), 무덤을 강제로 파내게 한 죄[勒掘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9년(1905) 4월 16일, (공란), (공란)

·원천여(元天汝), 관인을 위조하는데 따름[假印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4월 20일, (공란), (공란)

·허백련(許伯連), 관인을 위조하는데 따름[假印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4월 20일, (공란), (공란)

·심수만(沈水萬),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5월 1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 【581다】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김원복(金元福), 이승진 등 옥사의 간련[李承珍等獄事干連], 광무(光武) 8년(1904) 7월 28일, 광무(光武) 8년(1904) 8월 2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소송편(訴訟編)」 <무고조(誣告條)>의 `무고로 인해 사형죄에 이른 경우 반좌한다[以誣告至死反坐]'라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8월 13일,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4일 지령을 받들어 재조사해 보고

·김상문(金尙文), 장낙보 옥사의 사련[張洛甫獄事詞連], 광무(光武) 8년(1904) 9월 3일,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9월 8일, 광무(光武) 9년(1905) 6월 23일 지령을 받들어 집행 예정{次}

·이수겸(李洙謙), 장낙보 옥사의 피고[張洛甫獄事被告],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0일,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5일, 광무(光武) 9년(1905) 6월 23일 지령을 받들어 집행 예정{次}

·박승옥(朴承玉), 가짜 관인을 다른 사람에게 판 죄[假印賣他罪], 광무(光武) 9년(1905) 4월 20일,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4월 25일, 광무(光武) 9년(1905) 5월 25일 지령을 받듦

·박성근(朴成根),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짓을 저지른 군인[崔翊三被燒死犯兵], 광무(光武)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4월 17일, 광무(光武) 9년(1905) 5월 21일 지령을 받듦

·서영칠(徐永七),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짓을 저지른 군인[崔翊三被燒死犯兵], 광무(光武)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4월 17일, 광무(光武) 9년(1905) 5월 21일 지령을 받듦

·채현식(蔡賢植),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짓을 저지른 군인[崔翊三被燒死犯兵], 광무(光武)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4월 17일, 광무(光武) 9년(1905) 5월 21일 지령을 받듦

·이화백(李化伯),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짓을 저지른 백성[崔翊三被燒死犯民], 광무(光武)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4월 17일, 광무(光武) 9년(1905) 5월 21일 지령을 받듦【581라】

·최응순(崔應淳),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짓을 저지른 백성[崔翊三被燒死犯軍], 광무(光武)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4월 17일, 광무(光武) 9년(1905) 5월 21일 지령을 받듦

·김서채(金西采),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짓을 저지른 백성[崔翊三被燒死犯民, 광무(光武)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4월 17일, 광무(光武) 9년(1905) 5월 21일 지령을 받듦

·전창오(全昌五),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짓을 저지른 백성[崔翊三被燒死犯民, 광무(光武)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4월 17일, 광무(光武) 9년(1905) 5월 21일 지령을 받듦

·최치영(崔致永),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짓을 저지른 백성[崔翊三被燒死犯民, 광무(光武)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4월 17일, 광무(光武) 9년(1905) 5월 21일 지령을 받듦

·김영운(金永云),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짓을 저지른 백성[崔翊三被燒死犯民, 광무(光武)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4월 17일, 광무(光武) 9년(1905) 5월 21일 지령을 받듦

·박홍길(朴弘吉),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짓을 저지른 백성[崔翊三被燒死犯民, 광무(光武)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4월 17일, 광무(光武) 9년(1905) 5월 21일 지령을 받듦


● 죄수 현황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82가】

보고(報告) 제20호

이번 6월달 본 삼화항 재판소(三和港裁判所) 관할 죄수 중 미결수(未決囚)는 없습니다. 기결[已決] 시수(時囚)는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30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호(李根澔) 각하(閣下)


○ 아래[左開]【582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명 및 징역 기한[役名及役期],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임양호(林陽浩), 아편을 피운 죄[吸鴉烟罪], 금고[監禁] 2년, 광무(光武) 9년(1905) 1월 5일

·박기운(朴基雲), 몰래 훔쳐 재물을 얻은 죄[私窃得財罪], 태(笞) 70대, 징역(懲役) 1년 6개월, 광무(光武) 9년(1905) 1월 27일

·김정모(金廷模), 몰래 훔쳐 재물을 얻은 죄[私窃得財罪], 태(笞) 100대, 징역(懲役) 3년, 광무(光武) 9년(1905) 4월 19일

·김만풍(金萬風), 절도죄(窃盜罪), 태(笞) 100대, 징역 7년, 광무(光武) 9년(1905) 5월 9일


● 죄수 현황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83가】

보고서(報告書) 제7호

본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관할 기결[已決] 시수(時囚) 죄인의 성명, 죄명, 징역 기한, 징역시작 날짜, 사면 감등, 실제 남은 징역 기한을 명단별로 구별하고 양식대로 성책으로 작성해 올려 보냅니다. 장진군(長津郡)의 사망한 남자 박희필(朴熙弼)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죄인 차운봉(車雲峯)은 이미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고 해당 장진군에 베껴 지시해 압송해 올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압송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책 중에는 징역 시작 날짜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30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신기선(申箕善)【583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호(李根澔) 각하(閣下)


◯ 광무(光武) 9년(1905) 6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시수 죄인의 성명, 죄명을 구별한 성책[光武九年六月日咸鏡南道裁判所已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583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시수 죄인의 성명, 죄명을 구별한 성책[光武九年六月日咸鏡南道裁判所已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584가】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 조이(金召史),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월 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8년

·이성두(李聖斗),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7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5년 6개월【584나】

·정 조이(鄭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2월 6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7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5년 6개월

·유 조이(劉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584다】

·박처진(朴處眞),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재은(李在銀),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윤준필(尹俊必),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2년 6개월,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

·김홍수(金弘守),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2년 6개월,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

·장만홍(張萬弘),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2년 6개월,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

·임치송(林致松),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3월 6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0년【584라】

·정 조이(鄭召史), 살인 사건의 간련 죄인[殺獄干連罪], 징역 2년, 광무(光武) 9년(1905) 3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

·박자근놈(朴自近老+未),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6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5년

·차운봉(車雲峯),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공란), (공란), (공란)【585가】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신기선(申箕善)


● 죄수 현황에 대해 원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85다】

보고(報告) 제9호

본 원산항 재판소(元山港裁判所) 5월달 기결수 명단[已決囚案]을 성책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20일

원산항 재판소 판사(元山港裁判所判事) 신형모(申珩模)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호(李根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586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창현(金昌鉉), 친척 김창순네 산소구역을 몰래 판매한 일[族人金昌淳山盜賣事], 징역 2년, 광무(光武) 9년(1905) 3월 7일, (공란), 1년 10개월

·김영화(金永化), 해관의 용지를 위조한 일[僞造海關刻紙事], 징역 3년, 광무(光武) 9년(1905) 3월 28일, (공란), 2년 10개월

·조대규(趙大奎), 절도(竊盜), 징역 3년, 광무(光武) 9년(1905) 3월 28일, (공란), 2년 10개월

·이흥옥(李興玉), 절도(竊盜), 징역 3년, 광무(光武) 9년(1905) 3월 28일, (공란), 2년 10개월

·천옥관(千玉官), 절도(竊盜), 징역 3년, 광무(光武) 9년(1905) 3월 28일, (공란), 2년 10개월

·박호길(朴浩吉), 절도(竊盜), 징역 3년, 광무(光武) 9년(1905) 3월 28일, (공란), 2년 10개월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586나】

없음


● 죄수 현황에 대해 원산항재판소에서 보고하다【586다】

보고(報告) 제10호

본 원산항 재판소(元山港裁判所) 6월달 기결수 명단[已決囚案]을 성책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7월 2일

원산항 재판소 판사(元山港裁判所判事) 신형모(申珩模)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호(李根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587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창현(金昌鉉), 친척 김창순네 산소구역을 몰래 판매한 일[族人金昌淳山盜賣事], 징역 2년, 광무(光武) 9년(1905) 3월 7일, (공란), 1년 9개월

·김영화(金永化), 세관의 용지를 위조한 일[僞造海關刻紙事], 징역 3년, 광무(光武) 9년(1905) 3월 28일, (공란), 2년 9개월

·조대규(趙大奎), 절도(竊盜), 징역 3년, 광무(光武) 9년(1905) 3월 28일, (공란), 2년 9개월

·이흥옥(李興玉), 절도(竊盜), 징역 3년, 광무(光武) 9년(1905) 3월 28일, (공란), 2년 9개월

·천옥관(千玉官), 절도(竊盜), 징역 3년, 광무(光武) 9년(1905) 3월 28일, (공란), 2년 9개월

·박호길(朴浩吉), 절도(竊盜), 징역 3년, 광무(光武) 9년(1905) 3월 28일, (공란), 2년 9개월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587나】

없음


● 장순복 등 죄수 현황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87다】

제41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의 기결[已決], 미결(未決) 시수성책(時囚成冊)과 본 경기 재판소에서 처리한 죄인 장순복(張順卜), 이덕영(李德永), 양선화(梁善化), 이문여(李文汝), 박정구(朴鼎九), 임용옥(林容玉), 홍순원(洪順元), 이성학(李聖學), 고원필(高元必), 신기조(申基祚), 최선경(崔善京), 김명수(金明秀), 장기현(張基賢), 서사원(徐士元), 임천길(林千吉), 최성운(崔性云) 등의 형명부(刑名簿) 16장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7월 6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7월 일 경기 재판소 기결과 미결 시수성책[光武九年七月日京畿裁判所已決未決時囚成冊]【588가】

광무(光武) 9년(1905) 7월 일 경기 재판소 기결과 미결 시수성책[光武九年七月日京畿裁判所已決未決時囚成冊)【588다】

○ 기결수(已決囚)

·현경서(玄京西), 간범(干犯),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9월 10일 징역살이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김대원(金大元), 간범(干犯),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9월 10일 징역살이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안춘발(安春發),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6월 2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광무(光武) 8년(1904) 9월 26일 고쳐서 선고, 징역 종신

·이한성(李汗成), 강도(强盜), 교형(絞刑), 광무(光武) 8년(1904) 6월 15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광무(光武) 8년(1904) 9월 26일 고쳐서 선고, 징역 종신

·남고음(南古音), 강도(强盜), 교형(絞刑), 광무(光武) 8년(1904) 6월 15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광무(光武) 8년(1904) 9월 26일 선고를 고침, 징역 종신

·김영춘(金永春), 강도(强盜), 교형(絞刑), 광무(光武) 8년(1904) 7월 9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광무(光武) 8년(1904) 9월 26일 고쳐서 선고, 징역 종신

·이춘백(李春伯), 강도(强盜), 교형(絞刑), 광무(光武) 8년(1904) 7월 9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광무(光武) 8년(1904) 9월 26일 고쳐서 선고, 징역 종신

·한계삼(韓癸三), 강도(强盜), 교형(絞刑), 광무(光武) 8년(1904) 7월 9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광무(光武) 8년(1904) 9월 26일 고쳐서 선고, 징역 종신【588라】

·김인철(金仁哲), 절도(竊盜),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김영록(金永祿), 절도(竊盜),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년 6개월

·김수봉(金守奉), 정범(正犯),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3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김경삼(金景三), 옥사(獄事),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5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김삼돌(金三乭),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침[私掘],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5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년 6개월

·유형근(柳亨根),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침[私掘],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5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정치원(鄭致元),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침[私掘],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0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장순복(張順卜), 과부를 겁주어 빼앗음[劫寡], 징역 10년, 광무(光武) 9년(1905) 2월 13일 선고, (공란), 징역 10년

·이덕영(李德永), 과부를 보쌈[劫寡], 징역 10년, 광무(光武) 9년(1905) 3월 5일 선고, (공란), 징역 7년

·양선화(梁善化), 절도(竊盜), 징역 10년, 광무(光武) 9년(1905) 3월 5일 선고, (공란), 징역 10년【589가】

·이문여(李文汝), 과부 보쌈[劫寡],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9년(1905) 5월 15일 선고, (공란), 징역 2년 6개월

·박정구(朴鼎九),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침[私掘], 징역 10년, 광무(光武) 9년(1905) 5월 15일 선고, (공란), 징역 10년

·임용옥(林容玉), 무덤을 강제로 파내게 함[勒掘], 징역 10년, 광무(光武) 9년(1905) 5월 16일 선고, (공란), 징역 10년

·홍순원(洪順元),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침[私掘], 징역 10년, 광무(光武) 9년(1905) 5월 20일 선고, (공란), 징역 10년

·이성학(李性學), 절도(竊盜), 징역 3년, 광무(光武) 9년(1905) 5월 20일 선고, (공란), 징역 3년

·고원필(高元必), 절도(竊盜), 징역 3년, 광무(光武) 9년(1905) 5월 20일 선고, (공란), 징역 3년

·신기조(申基祚), 무덤을 강제로 파내게 함[勒掘], 징역 1년, 광무(光武) 9년(1905) 6월 9일 선고, (공란), 징역 1년

·최선경(崔善京), 무덤을 강제로 파내게 함[勒掘], 징역 2년, 광무(光武) 9년(1905) 6월 9일 선고, (공란), 징역 2년

·김명수(金明秀),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침[私掘],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9년(1905) 6월 13일 선고, (공란), 징역 2년 6개월

·장기현(張基賢), 절도(竊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6월 13일 선고, (공란), 징역 종신【589나】

·서사원(徐士元), 무덤을 강제로 파내게 함[勒掘], 징역 2년, 광무(光武) 9년(1905) 6월 22일 선고, (공란), 징역 2년

·임천길(林千吉),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침[私掘], 징역 2년, 광무(光武) 9년(1905) 6월 22일 선고, (공란), 징역 2년

·최성운(崔性云), 간범(干犯),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6월 26일 선고, (공란), 징역 15년


미결수(未決囚)【589다】

·이춘길(李春吉), 강도(强盜), 광무(光武) 9년(1905) 4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6월 13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율례(律例) 상(上) 제12장 절도소간율(竊盜所干律)」 <제4절 강도율(强盜律)> 제593조의 `재물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아래와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財物을劫取ᄒᆞᆯ計로左開所爲을犯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일로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6월 20일 보고, 광무(光武) 9년(1905) 6월 28일 임금님께 아뢰기를 기다려 집행하라는 일로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함.

·최영준(崔英俊), 강도(强盜), 광무(光武) 9년(1905) 4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6월 13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율례(律例) 상(上) 제12장 절도소간율(竊盜所干律)」 <제4절 강도율(强盜律)> 제593조의 `재물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아래와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財物을劫取ᄒᆞᆯ計로左開所爲을犯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일로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6월 20일 보고, 광무(光武) 9년(1905) 6월 28일 임금님께 아뢰기를 기다려 집행하라는 일로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함.

·최순화(崔順化), 강도(强盜), 광무(光武) 9년(1905) 4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6월 13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율례(律例) 상(上) 제12장 절도소간율(竊盜所干律)」 <제4절 강도율(强盜律)> 제593조의 `재물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아래와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財物을劫取ᄒᆞᆯ計로左開所爲을犯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일로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6월 20일 보고, 광무(光武) 9년(1905) 6월 28일 임금님께 아뢰기를 기다려 집행하라는 일로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함.

·강강돌(姜崗乭), 강도(强盜), 광무(光武) 9년(1905) 4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6월 13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율례(律例) 상(上) 제12장 절도소간율(竊盜所干律)」 <제4절 강도율(强盜律)>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아래와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左開所爲을犯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일로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6월 20일 보고, 광무(光武) 9년(1905) 6월 28일 임금님께 아뢰기를 기다려 집행하라는 일로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함.

·전순엽(全順燁), 강도(强盜), 광무(光武) 9년(1905) 4월 27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6월 28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율례(律例) 상(上) 제12장 절도소간율(竊盜所干律)」 <제5절 절도율(竊盜律)> 제595조의 `아래표 700냥 이상 800냥 미만[左表七百兩以上八百兩未滿]'이라는 율문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율례(律例) 상(上) 제12장 절도소간율(竊盜所干律)」 <제4절 강도율(强盜律)> 제593조의 `아래의 행위를 저지른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左開所爲을犯ᄒᆞᆫ者ᄂᆞᆫ首從不分]'라는 율문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편 형례(刑例) 제1장 형벌통칙(刑罰通則) <제8절 이죄이상처단례(二罪以上處斷例)> 제129조의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함께 발각된 경우에는 중대한 경우를 따라서 처리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ᄂᆞᆫ其重ᄒᆞᆫ者ᄅᆞᆯ從ᄒᆞ야處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일로 고쳐서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7월 2일 다시 보고,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589라】

·박원석(朴元石), 옥사 정범(獄事正犯), 광무(光武) 9년(1905) 6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6월 2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9장 살상소관율(殺傷所干律)」 <제3절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 제480조의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저질렀을 경우, 손댄 것이 중한 경우[二人以上이共犯ᄒᆞᆫ境遇에ᄂᆞᆫ下手에重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6월 25일 보고,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정업동(鄭業同), 옥사 간범(獄事干犯), 광무(光武) 9년(1905) 3월 22일 수감, 앞으로 심리하여 처리, (공란), (공란)

·이인응(李寅應), 비적 무리[匪徒], 광무(光武) 9년(1905) 6월 22일 수감, 앞으로 심리하여 처리, (공란), (공란)

·이원식(李元植), 비적 무리[匪徒], 광무(光武) 9년(1905) 6월 22일 수감, 앞으로 심리하여 처리, (공란), (공란)

·배순원(裵順元), 비적 무리[匪徒], 광무(光武) 9년(1905) 6월 22일 수감, 앞으로 심리하여 처리, (공란), (공란)

·이춘오(李春五), 비적 무리[匪徒], 광무(光武) 9년(1905) 6월 22일 수감, 앞으로 심리하여 처리, (공란), (공란)

·정문교(丁文交), 비적 무리[匪徒], 광무(光武) 9년(1905) 6월 22일 수감, 앞으로 심리하여 처리, (공란), (공란)【590가】

·박주경(朴周京), 비적 무리[匪徒], 광무(光武) 9년(1905) 6월 22일 수감, 앞으로 심리하여 처리, (공란), (공란)

·김재호(金在浩), 비적 무리[匪徒], 광무(光武) 9년(1905) 6월 22일 수감, 앞으로 심리하여 처리, (공란), (공란)

·이성관(李性寬), 비적 무리[匪徒], 광무(光武) 9년(1905) 6월 22일 수감, 앞으로 심리하여 처리, (공란), (공란)

·김성로(金性老), 비적 무리[匪徒], 광무(光武) 9년(1905) 6월 22일 수감, 앞으로 심리하여 처리, (공란), (공란)

·박순심(朴順心), 비적 무리[匪徒], 광무(光武) 9년(1905) 6월 22일 수감, 앞으로 심리하여 처리, (공란), (공란)

·박광쇠(朴光釗), 용인 옥쇄장으로 옥사 죄인을 놓침[龍仁鎖匠獄事罪人失囚], 광무(光武) 9년(1905) 6월 27일 수감, 앞으로 심리하여 처리, (공란), (공란)

·방길복(方吉卜), 죽산 청사인데 비적 무리 5명을 놓침[竹山廳使匪徒五名失囚], 광무(光武) 9년(1905) 6월 28일 수감, 앞으로 심리하여 처리, (공란), (공란)

·이원길(李元吉), 죽산 청사인데 비적 무리 5명을 놓침[竹山廳使匪徒五名失囚], 광무(光武) 9년(1905) 6월 28일 수감, 앞으로 심리하여 처리, (공란), (공란)【590나】

·윤희열(尹熙說), 재차 무덤을 파헤침[再掘], 광무(光武) 9년(1905) 5월 15일 수감,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7월 3일 따져 보고함[論報],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590다】

제 호

·주소 : 통진(通津)에서 압송해 올린 장순복(張順卜), 나이 3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과부를 겁주어 빼앗으려다가 이루지 못한 죄[劫寡未成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편(犯姦編)」 <범간조(犯姦條)>의 `강제로 간음하려다가 이루지 못한 경우[强姦未成者]'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2월 1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

·비고[事故] : 피고의 경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못 듣고 홀아비[鰥]에서 벗어나려고 같은 통진군의 박영환(朴永煥) 집에서 가서 과부를 몰래 짊어지고 오는데, 해당 동네 백성들이 뒤쫓아 와서 빼앗아 감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590라】

제 호

·주소 : 지평군(砥平郡)에서 압송해 올린 이덕영(李德永), 나이 2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침[私掘]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덤을 파헤쳐 관곽을 드러낸 경우[發掘墳塚見棺槨者]'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3월 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3월 10일

·비고[事故] : 피고의 경우, 여주(驪州)에 사는 이효규(李曉奎)의 할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쳐서 관을 드러내기에 이름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591가】

제 호

·주소 : 본 경기 관찰부 재판소에서 붙잡은 도적놈 양선화(梁善化), 나이 4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竊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30관에서 35관 미만까지[三十貫至三十五貫未滿]'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3월 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3월 10일

·비고[事故] : 피고의 경우, 형체를 감추거나 얼굴을 가린 채 수원(水原) 지역에서 도둑질하다가 본 경기 관찰부(京畿觀察府) 순검(巡檢)에게 붙잡혔는데, 장물이 총 325냥임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591나】

제 호

·주소 : 교하군(交河郡)에서 압송해 올린 이문여(李文汝), 나이 3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과부를 겁주어 빼앗음[劫寡]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약인약매인조(略人略賣人條)>의 `무릇 계략을 꾸며 양인을 유인하여 취해서 아내나 첩, 자손으로 삼는 경우[凡設方略誘取良人爲妻妾子孫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해 태(笞) 9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5월 1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5월 20일

·비고[事故] : 피고의 경우, 홀아비에서 벗어나려고 이웃에 사는 신경묵(辛敬黙)의 과부로 사는 사촌 형수[從嫂]를 겁주어 빼앗으려다가 친정[本家]에 도로 빼앗긴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591다】

제 호

·주소 : 지평군(砥平郡)에서 압송해 올린 박정구(朴鼎九), 나이 5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침[私掘]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덤을 파내어 관곽을 드러낸 경우[發掘墳塚見棺槨者]'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해 태(笞) 100대,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5월 1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5월 20일

·비고[事故] : 위 지평군에 사는 김구현(金龜鉉)이 그의 아내를 피고네 산소 매우 가까운 지역에 몰래 장사지내자, 하소연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사사로이 파헤쳐 관을 드러내기에 이름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591라】

제 호

·주소 : 광주부(廣州府)에서 압송해 올린 임용옥(林容玉), 나이 3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무덤을 강제로 파헤침[勒掘]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릇 무덤을 파내어 관곽을 드러낸 경우[凡發掘墳塚見棺槨者]'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해 태(笞) 100대,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5월 1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5월 21일

·비고[事故] : 광주 최달원(崔達源)의 6대조 할아버지 무덤이 해당 광주부 쌍소령(雙小嶺) 산기슭에 있는데, 계단 아래 30보(步)되는 땅에 임씨[林姓]네 무덤이 있어서 각각 보호하였다. 그런데 피고 임용옥이 “최씨네 무덤은 나무 베는 것을 금지하는 사람이 없어서 후손이 없는 것으로 여겼는데, 몇 년 전에 최씨네 집에서 비로소 봉분을 만들었다. 지금에 와서 그 무덤 주인을 탐문하여 알았다.”라고 하며, 음력 2월 10일에 여러 친척을 거느리고 최씨네 집에 가서 최달원을 붙잡아 산소로 올라가 위협하여 독촉하고 윽박질러서 당장 강제로 파내게 함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592가】

제 호

·주소 : 지평군(砥平郡)에서 압송해 올린 홍순원(洪順元), 나이 3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침[私掘]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덤을 파내어 관곽을 드러낸 경우[發掘墳塚見棺槨者]'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해 태(笞) 100대,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5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5월 25일

·비고[事故] : 피고의 조상 산소 매우 가까운 땅에 위 지평군에 사는 이임용(李壬用)이 그의 아버지를 몰래 장사지냈는데, 여러 번 독촉해도 파내지 않자 사사로이 파내서 관을 드러내기에 이름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592나】

제 호

·주소 : 남양군(南陽郡)에서 압송해 올린 이성학(李聖學), 나이 4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竊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15관에서 20관 미만까지[十五貫至二十貫未滿]'라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5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5월 26일

·비고[事故] : 피고의 경우, 시골마을을 두루 다니며 몰래 훔쳐서 얻은 재물인 장물이 총 176냥임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592다】

제 호

·주소 : 남양군(南陽郡)에서 압송해 올린 고원필(高元必), 나이 4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竊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15관에서 20관 미만까지[十五貫至二十貫未滿]'라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5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5월 26일

·비고[事故] : 피고의 경우, 시골 마을을 두루 다니며 몰래 훔쳐서 얻은 재물인 장물이 총 178냥임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592라】

제 호

·주소 : 시흥군(始興郡)에서 압송해 올린 신기조(申基祚), 나이 5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무덤을 강제로 파헤침[勒掘]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율례(律例) 제8장 상장급분묘소간율(喪葬及墳墓所干律)」 <제3절 분묘침해율(墳墓侵害律)>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쳤으나 관곽에 이르지 않은 경우[人에塚을私掘ᄒᆞ야棺槨에未至ᄒᆞᆫ者]'라는 율문으로 징역 1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6월 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6월 15일

·비고[事故] : 시흥군에 사는 안명칠(安明七)이 부모 무덤을 이장하였는데, 피고는 “우리 산소의 뒤를 누르고 매우 가깝다.”라고 하며, 자식과 조카를 거느리고 가서 안명칠을 붙잡아 가래를 안명칠의 손에 묶고, 자식과 조카에게 가래에 맨 끈을 끌게 하여 흙을 평평하게 하고 강제로 기한을 정해 파내서 옮기기에 이름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593가】

제 호

·주소 : 수원군(水原郡)에서 압송해 올린 최선경(崔善京), 나이 3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무덤을 강제로 파내게 함[勒掘]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율례(律例) 제8장 상장급분묘소간율(喪葬及墳墓所干律)」 <제3절 분묘침해율(墳墓侵害律)>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쳐 관곽을 드러낸 경우[人에塚을私掘ᄒᆞ야棺槨을露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해 징역 2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6월 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6월 15일

·비고[事故] : 수원군에 사는 김평순(金平順)이 아내 무덤을 잇대어 장사지내자, 피고가 말하기를, “우리 산소에 매우 가깝다.”라고 하며 김평순의 11살된 아이를 붙잡고 위협하며 강제로 파내게 하여 시체를 드러내기에 이름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593나】

제 호

·주소 : 수원군(水原郡)에서 압송해 올린 김명수(金明秀), 나이 4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침[私掘]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율례(律例) 제8장 상장급분묘소간율(喪葬及墳墓所干律)」 <제3절 분묘침해율(墳墓侵害律)>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쳐 관곽을 드러낸 경우[人에塚을私掘ᄒᆞ야棺槨을露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해 징역 2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6월 1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6월 18일

·비고[事故] : 수원군에 사는 이찬규(李瓚奎)의 경우, 아버지 무덤을 이장하려고 김영수(金永秀)에게서 산소를 구입하여 날짜를 정해 장사지내려고 했다. 그 즈음 피고가 먼저 그의 5대조 할아버지를 해당 지역에 이장했다. 이찬규도 또한 피고가 새로 장사지낸 무덤 3보(步)되는 지역에 장사지냈는데, 피고가 사사로이 파내고 시체를 옮김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593다】

제 호

·주소 : 안성군(安城郡)에서 압송해 올린 장기현(張基賢), 나이 3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强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율례(律例)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4절 강도율(强盜律)> 제593조의 `재물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아래의 행위를 저지른 자가 이미 시행하고도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財物을劫取ᄒᆞᆯ計로左開所爲을犯ᄒᆞᆫ者有已行ᄒᆞ고未得財]'라는 율문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율례(律例) 상(上) 제3장 단옥급소송소간율(斷獄及訴訟所干律)」 <제7절 죄중범죄율(罪中犯罪律)> 제305조의 `죄수가 일반 사람을 거짓으로 지목한 경우, 제284조의 무고의 율문대로 죄를 결단한다[罪囚가平人을誣指ᄒᆞᆫ者ᄂᆞᆫ第二百八十四條誣告律에依ᄒᆞ야科斷]'라는 율문과 본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율례(律例) 상(上) 제3장 단옥급소송소간율(斷獄及訴訟所干律)」 <제3절 무고율(誣告律)> 제284조의 `남을 금고 이하의 죄로 무고한 경우, 무고한 죄에서 두 등급을, 유배나 징역의 경우 세 등급을 더하되 징역 종신에 그친다.[人을禁獄以上의罪로誣告ᄒᆞᆫ者ᄂᆞᆫ三等을加호ᄃᆡ懲役終身에止ᄒᆞᆫ다]'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편 형례(刑例) 제1장 형벌통칙(刑罰通則)」 <제8절 이죄이상처단례(二罪以上處斷例)> 제129조의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모두 발각된 경우에 각각 같으면, 하나를 따라서 죄를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ᄂᆞᆫ其各等ᄒᆞᆫ者ᄂᆞᆫ從一科斷ᄒᆞᆷ이라]'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6월 1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6월 18일

·비고[事故] : 피고의 경우, 이웃집에 가서 목소리를 바꾸어서 위협하고 돈과 재물을 강제로 뜯어내려고 했으나 마침 쌓아둔 것이 없어서 뒷날의 밤을 기한으로 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재물을 뜯어내려고 했으나 집 주인에게 묶여서 그대로 본 안성군에 압송되어 수감되었다. 그리고 같은 마을에 사는 정치영(鄭致英), 김성선(金聖先), 김근수(金根守) 등과 더불어 함께 도적질했다는 일로 무고.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593라】

제 호

·주소 : 여주군(驪州郡)에서 압송해 올린 서사원(徐士元), 나이 5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무덤을 강제로 파내게 함[勒掘]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율례(律例) 제8장 상장급분묘소간율(喪葬及墳墓所干律)」 <제3절 분묘침해율(墳墓侵害律)>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쳐 시체를 드러낸 경우[人의塚을私掘ᄒᆞ야屍을露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해 징역 2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6월 2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6월 27일

·비고[事故] : 여주군 김일제(金一濟)의 경우,“산소자리를 샀다.”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피고의 아버지 산소 앞쪽[唇前] 매우 가까운 지역에 장사지내자 피고가 아들과 동생 3사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와 매장을 금지하였다. 그러자 그들을 꽁꽁 묶고 때리고 강제로 장사지냈는데, 피고가 다시 동네 백성들을 데리고 김일제를 붙잡아다가 당장에 강제로 파내게 하여 시체를 옮기기에 이름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594가】

제 호

·주소 : 지평군(砥平郡)에서 압송해 올린 임천길(林千吉), 나이 5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침[私掘]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율례(律例) 제8장 상장급분묘소간율(喪葬及墳墓所干律)」 <제3절 분묘침해율(墳墓侵害律)>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쳐서 관곽을 드러낸 경우[人의塚을私掘ᄒᆞ야棺槨을露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해 징역 2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6월 2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6월 27일

·비고[事故] : 지평군에 사는 신재윤(申在允)이 그 아버지를 피고의 아버지 무덤에서 서로 거리가 28보되는 자리에 장사지냈다. 그러자 장사지낸 다음날 피고가 사사로이 파헤치고 관을 드러낸 후 본 지평군에 자수함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594나】

제 호

·주소 : 용인군(龍仁郡)에서 압송해 올린 최성운(崔性云), 나이 3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옥사 간범(獄事干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3절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 제481조의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모의하고 사람을 함께 때리다가 사망케 한 경우 원래 모의한 자는 징역종신이다.[二人以上이同謀ᄒᆞ고人을共敺ᄒᆞ다가致死ᄒᆞᆫ者境遇에原謀ᄒᆞᆫ者ᄂᆞᆫ懲役終身]'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해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6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7월 1일

·비고[事故] : 사망자 문일순(文一順)의 경우, 최원실(崔元實)의 주점에 가서 최원실, 기만석(奇萬石) 등과 더불어 노름판을 잠시 벌였다가 곧바로 그만두었다. 그런데 피고가 억지로 그대로 도박하자고 요청하였는데 문일순은 듣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는 본 주점에 머물러 묵는 본 용인군 사령 조영만(趙永萬)을 끌어들였다. 그리고 조영만이 문일순의 손을 묶는 틈을 타서 돈을 빼앗고 구타했다. 문일순은 얻어맞은 지 7일만에 사망함.


● 박홍석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594다】

제42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23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 죄인 박원석(朴元石)의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도망 중인 박흥석(朴興石), 박경진(朴庚辰) 등은 별도로 기찰하고 염탐하여 기어이 붙잡으라는 뜻으로 해당 군수에게 단단히 지시하였습니다.{措飭}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7월 10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민영기(閔泳綺) 각하(閣下)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595가】

제 호

·주소 : 장단군(長湍郡)에서 압송해 올린 박원석(朴元石), 나이 2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정범(正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9장 살상간율(殺傷所干律)」 <제3절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 제480조의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저지른 경우, 손댄 것이 중대한 자[二人以上이 共犯ᄒᆞᆫ 境遇에ᄂᆞᆫ下手의重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6월 2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7월 10일

·비고[事故] : 피고는 서 사과(徐司果) 집의 묘지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웃에 사는 이봉손(李奉孫)이 묘지기를 도모해 얻은 후에 제기(祭器)를 인수인계하려고 했다. 피고의 3형제는 묘지기자리를 빼앗긴 것에 분노하여 말하는 사이에 서로 다투게 되자 함께 때렸는데, 이봉손이 얻어맞은 후 10일만에 사망함.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95다】

보고(報告) 제13호

본 평양시 재판소(平壤市裁判所) 관할 지난 6월달 죄수(罪囚)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7월 5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平壤市裁判所判事) 신대균(申大均)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용천군 안중곤 옥사의 정범 안인혁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 【596가】

질품서(質稟書) 제36호

관할 용천군(龍川郡) 동상면(東上面) 용봉리(龍峯里)의 사망한 사람 안흥곤(安興坤), 안중곤(安仲坤)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을 접수하여 살펴보니, 안흥곤 시체의 경우, 목 부위가 부어올랐고 머리가 흔들거렸습니다. 안중곤 시체의 경우, 기도[氣顙]가 베이고 벌어져 내장이 모두 드러나는 등 검험장부[檢狀]의 형태와 증상에 확실히 단정할 근거가 있습니다. 안흥곤의 목이 부러진 것과 안중곤이 베인 것에는 다시 남은 의혹이 없습니다. 또한 범인의 경우, 한 사람은 사망하고 한 사람은 자수하여 굳이 다시 심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해당 시체는 모두 즉시 내주어 매장하게 했습니다.

안중곤 옥사의 정범 안인혁(安仁赫)을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로 압송해다가 해당 안건을 심리해보니, 해당 범인의 아버지 안흥곤의 경우, 바로 안중곤의 재종 6촌 형[再從兄]입니다.

그런데 올해 음력 5월 4일에 안중곤이 안흥곤에게 말하기를, “종조모(從祖母)가 살아계실[在堂] 때 생선을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라고 하며 소란의 단서를 일으켜서 손으로 상투를 잡고 발로 가슴을 걷어차서 【596나】안흥곤으로 하여금 다음날 새벽에 사망케 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범인은 그 어머니 및 누이와 함께 이번 5월 6일 오후에 안중곤을 붙잡아다가 낫으로 배를 가르고 간을 꺼내서 복수했던 정황에 대해서는 해당 범인이 자수하여 진술한 것으로 말미암아 명백했습니다.

해당 범인 안인혁의 경우, 아버지가 사망한 것을 보고 원수를 함부로 죽였으니,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10절 천살수인율(擅殺讎人律)> 제493조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살해된 경우, 흉악한 짓을 한 사람을 살해해 죽인 자는 아래대로 처리한다. 하나, 그 자리에서 살해해 죽인 경우가 아니면 태(笞) 60대이다.[祖父母父母가被殺ᄒᆞᆫ境遇에行凶人을殺死ᄒᆞᆫ者ᄂᆞᆫ左開에依ᄒᆞ야處ᄒᆞᆷ이라一非登時殺死ᄒᆞᆫ者ᄂᆞᆫ笞六十]'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해당 범인의 경우, 사망자 안중곤에게는 재종 7촌 조카가 됩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복수하는 것과는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20절 살상친속율(殺傷親屬律)> 제527조의 `3개월 상복을 입는 시마(緦麻) 이상의 어른에게 본 장 제1절, 제2절의 행위로 상처를 입힌 경우, 본 장 제16절의 모의하여 고의로 살해하여 상처에 이른 경우라는 율문대로 두 등급을 더한다.[緦麻以上尊長에게本章第一節第二節의所爲로傷에至ᄒᆞᆫ者律에依ᄒᆞ야二等을加ᄒᆞᆫ다]'라는 율문을 인용 적용하여 태 80대로 처리할 만합니다. 【596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적합한 조항[正條]이 없어서 율문을 인용하여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해당 검안(檢案)을 싸서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質稟)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하여 결단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7월 7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용천군 장낙보 옥사의 피고 이수겸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97가】

보고서(報告書) 제37호

관할 용천군(龍川郡)의 사망한 사람 장낙보(張洛甫) 옥사(獄事)에 대해 현재 도착한 제19호 지령(指令)을 받들어서 피고(被告) 이수겸(李洙謙)은 태(笞) 100대로 처리한 후 매장 비용을 추징하여 사망자의 집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이수택(李洙宅)과 더불어 석방했습니다. 김상문(金尙文)은 징역 7년으로 처리하여 선고서(宣告書)에 수정하여 집행한 후에 형명부(刑名簿) 1통을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報告)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7월 7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597다】

선고 제 호

·주소 : 평안북도(平安北道) 용천군(龍川郡) 거주, 김상문(金尙文), 나이 6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옥사에서 무고 증언[獄事誣證]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7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6월 2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6년(1912) 6월 22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6월 23일

·비고[事故] : 장낙보(張洛甫)가 스스로 목매어[自縊] 사망한 일에 대해 `목 졸려 죽었다.[被勒]'라고 거짓 진술함


● 덕산군 박낙선 옥사의 범인 박춘길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 【598가】

제12호 질품서(質稟書)

관할 덕산군(德山郡) 내면(內面) 점촌(店村)의 사망한 남자 박낙선(朴洛先) 옥사(獄事)가 발생하여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군수 서리 서산 군수(瑞山郡守) 이연하(李年夏)와 복검관(覆檢官)인 결성 군수(結城郡守) 김선오(金善五)의 문안을 접수하여 조사해보았습니다. 유족[苦主]이 말하기를“얻어맞았다.[被打]”라고 하나 얻어맞았다고 확정할만한 흉터가 없습니다. 또 말하기를, “목 졸려 죽었다.[被勒]”라고는 하나 목 졸린 일에 근거할만한 증언이 없습니다. 여러 사람은 진술에서 말하기를, “스스로 목매었다.[自縊]”라고 하니, 목맨 것은 근거할 만한 문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얻어맞았다'와 `목 졸렸다'라는 것은 모두 헛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검험이 서로 들어맞았으니 실제 사망원인[實因]은 `스스로 목매었다.[自縊]'라는 점에는 달리 의혹이 없습니다.

피고 정성서(鄭聖西)의 경우, 의리(義理)를 앞세우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단지 재물의 이익을 다투는 것만을 알았습니다. 장사 밑천에 대해 괄시하며 배척한 것은 잔인하며 각박한{殘薄} 일이었고, 도박하는 것을 꾸짖었던 일은 모두 쓸데없는 일이었습니다. 처남 매부는 바로 원수가 되었고【598나】 처가 식구들은 눈엣가시가 아님이 없었습니다. 무덤 건너편에 대해 장사를 금지하는 것은 이는 법에서 벗어난 일지만 묘지기를 파기하자는 논의는 너무 심한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래된 원망과 새로운 분노가 모두 몰려들고 겹겹이 세차게 일어나 자살하게 했으니, 비록 직접 저지른 것은 없으나 죽음은 누구에게서 말미암았겠습니까? 정황과 자취상 분명히 율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을 심리 처리하려고 해당 덕산군에 지시하여 본 충청남도 재판소로 압송해 올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족인 사망자의 아우 박춘길(朴春吉)과 사망자의 아들 박길성(朴吉星)이 자수하여 아뢴 내용에,

“원수인 정성서(鄭聖西)는 어릴 때의 이름이 정삼봉(鄭三奉)인데 우연히 공주군(公州郡) 오목치(五目峙)에서 만나 그 자리에서 배를 갈라서 죽였고 감히 이에 자수합니다.”

라는 등의 이야기였습니다. 위 정삼봉의 시체를 지방관(地方官)에게 검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초검관인 공주 군수(公州郡守) 민영회(閔泳會)의 문안(文案)을 접수하여 조사해보니, 이번 옥사의 경우 친척 모임에서는 함께 모의하였고 인척[苽葛] 사이에서는 변고를 일으켰으니 처남매부와 딸과 사위는 원수가 아님이 없게 되었습니다. 먼저 모질게 지게 작대기질을 하고 칼을 썼으며, 다시 이미 죽인 시체를 갈라서 내장을 꺼냈습니다. 지극히 흉악하고 매우 처참하기가 【598다】 이와 같은 옥사는 있지 않았습니다. 검험이 확실하고 정범과 간범을 이미 구분했으니,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갈랐다.[被割]'라는 점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었습니다.

정삼봉의 경우, 나이 50세 생애에 아내 하나, 딸 둘입니다. 처가집은 번성하다고 말할 수 없고, 외톨이인 신세는 애처로울 만합니다. 평소 타협하며 어울리는 일은 이미 뜬구름 같은 일입니다. 갑자기 목을 매어 상대편이 먼저 저승으로 가자, 한 고개를 겨우 넘으니 발걸음은 두려운 듯 떨렸고, 여러 박씨들이 불쑥 나오니 모질기가 표범이나 이리와 같았습니다. 숙부의 몽둥이와 칼에 먼저 죽었고 또한 조카가 칼로 찌르고 갈랐으니, 죽음은 진실로 흉악하고 참혹하며, 정황은 매우 불쌍하고 애처롭습니다.

박춘길의 경우, 비록 형제를 잃은 것은 매우 애통하긴 하지만, 분명 나라의 법률로 판결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친척들을 선동하고 어린 조카를 부추겨서 했던 그날의 행위는 강도와 같은 녹림(綠林) 무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찌 그리도 타고난 성품이 그렇게 흉악하고 모질단 말입니까? 그리고 또 조카에게 떠넘겼으니 어찌 교활하고 밉살스럽지 않겠습니까? 정범의 죄에는 분명 해당 율문이 있습니다.

박길성의 경우, 나이는 비록 성년이 되지 않았고 본성은 꾸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차례 칼로 배를 갈라서 또한 `범인'이라는 명목을 얻었으니, 진실로 그 죄를 캐보면 온전히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로 정삼봉이 저지른 짓은 비록 목숨으로 갚을 사안은 아니나 이미 `내 탓이다[由我]'라는 혐의가 있으니, 매우 가까운 친척{宛親}을 원수로 여기는 것은 정황을 참작해 보아도 괴상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범인 박춘길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10절 천살수인율(擅殺讎人律)> 제493조의 `형제나 자손이 살해된 경우 흉악한 짓을 저지른 사람을 살해해 죽인 자가 옥사가 성립된 후에 자세히 조사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함부로 죽인 경우[兄弟子孫이被殺ᄒᆞᆫ境遇에行凶人을殺死者成獄ᄒᆞᆫ後에究覈을不待하고擅殺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하고, 박길성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3절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 제480조의 `나머지 사람[餘人]'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고 상소기한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인명 사안[命案]에 해당하여 지령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두 검험 문안 총 3건을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質稟)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7월 4일【599가】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공주 군수(公州郡守) 민영회(閔泳會)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599다】

제42호 보고서(報告書)

이전 6월 달에 도착한 법부(法部) 훈령(訓令)과 지령(指令)의 호수[字號], 날짜,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속전[贖金]은 없습니다. 기결수(已決囚) 및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囚徒成冊]과 형명부(刑名簿) 1통을 모두 바르게 작성하고 이에 첨부하여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7월 5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대구 군수(大邱郡守) 김한정(金漢鼎)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 【599라】

·제29호 훈령(訓令), 『형법대전(刑法大全)』, 『관보(官報)』 부록을 먼저 구입해 내려 보내는 일, 5월 28일 발송, 6월 1일 도착

·제30호 지령(指令), 강도(强盜) 죄인 정태옥(鄭太玉), 안성칠(安成七), 김성안(金性安), 공덕명(孔德明) 등 5명의 경우, 임금님께 아뢰어 훈령이 발송 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할 일, 6월 2일 발송, 6월 4일 도착

·제31호 훈령(訓令), 전(前) 주사(主事) 손봉원(孫鳳源)이 사는 서울의 방(坊)과 동(洞)을 상세히 탐지하여 긴급 보고할 일, 6월 9일 발송, 6월 11일 도착

·제32호 훈령(訓令), 임금님의 지시[詔勅]를 삼가 받들어 법을 지키고 동요하지 말 일, 6월 13일 발송, 6월 17일 도착

·제33호 훈령(訓令), 정항모(鄭恒謨)를 압송해 올려 심사하여 처리하라는 뜻으로 평리원(平理院)에서 훈령으로 지시한 일, 6월 14일 발송, 6월 15일 도착

·제34호 지령(指令), 옥사(獄事) 죄인 김경욱(金敬旭)을 징역 종신으로 집행한 후에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릴 일, 6월 23일 발송, 6월 25일 도착

·제35호 훈령(訓令), 전 주사(主事) 손봉원(孫鳳源)이 횡령한 우표(郵票) 판매 대금 416원 22전 8리(里)에 대해서는 이미 정산[淸帳]했으니, 해당 관원을 만약 이미 붙잡아 수감했으면 즉시 석방할 일, 【600가】6월 29일 발송, 6월 30일 도착


○ 광무 9년(1905) 6월 월말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光武九年六月月終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及報部未決囚囚徒成冊] 【600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일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光武九年六月日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及報部未決囚囚徒成冊]【601가】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 날짜[奉赦減等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교락(金敎洛),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징역 3년

·문용달(文用達), 살인 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3년

·박선경(朴善慶),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7년【601나】

·손극수(孫克守),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10년

·이경운(李景云), 관인 위조[僞造印章],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3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음력 갑진년(甲辰年) 11월 10일 한 등급 감등, 7년

·배성칠(裴成七), 살인 사건의 원범[殺獄元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마수문(馬守文),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징역시작, (공란), (공란)

·박혹불(朴或不),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징역시작, (공란), (공란)

·김갑팔(金甲八),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징역시작, (공란), (공란)

·김갑수(金甲守),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징역시작, (공란), (공란)

·최봉학(崔奉學),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징역시작, (공란), (공란)

·안재찬(安在贊),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15일 징역시작, (공란), (공란)【601다】

·김성기(金性己), 살인 사건의 간범[殺獄干犯],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1월 21일 징역시작, (공란), (공란)

·우경성(禹慶成), 시체를 훼손하는 데 뒤따름[毁屍隨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4월 22일 징역시작, (공란), (공란)

·이봉근(李奉根),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4월 24일 징역시작, (공란), (공란)

·이재길(李在吉),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3년, 광무(光武) 9년(1905) 5월 25일 징역시작, (공란), (공란)

·김경욱(金敬旭), 살인 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6월 25일 징역시작, (공란), (공란)


○ 임금님께 아뢰기를 기다려 집행할 명단[待經奏執行秩]【601라】

·박영택(朴英澤), 강도(强盜), 광무(光武) 9년(1905) 5월 21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9년(1905) 6월 4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정태옥(鄭太玉), 강도(强盜), 광무(光武) 9년(1905) 5월 21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9년(1905) 6월 4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안성칠(安成七), 강도(强盜), 광무(光武) 9년(1905) 5월 21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9년(1905) 6월 4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성안(金性安), 강도(强盜), 광무(光武) 9년(1905) 5월 21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9년(1905) 6월 4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공덕명(孔德明), 강도(强盜), 광무(光武) 9년(1905) 5월 21일 질품(質稟), 광무(光武) 9년(1905) 6월 4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명단[報部未決囚秩]【602가】

·정항모(鄭恒謨),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빚진 돈을 징수하려고 한 죄[阿附外國人欲徵債錢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9년(1905) 5월 17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6월 9일 선고(宣告), 광무(光武) 9년(1905) 6월 10일 보고, 평리원(平理院)의 훈령에 따라 해당 평리원에 압송해 올림

·곽치실(郭致實),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5월 16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6월 14일 선고(宣告), 광무(光武) 9년(1905) 6월 15일 질품(質稟), 아직 법부의 지령을 받들지 못함

·서한조(徐漢祚),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光武) 9년(1905) 6월 17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6월 28일 선고(宣告), 광무(光武) 9년(1905) 6월 30일 질품(質稟), 아직 법부의 지령을 받들지 못함

·노용구(盧龍九),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光武) 9년(1905) 6월 17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6월 28일 선고(宣告), 광무(光武) 9년(1905) 6월 30일 질품(質稟), 아직 법부의 지령을 받들지 못함

·조장술(趙章述),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光武) 9년(1905) 6월 17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6월 28일 선고(宣告), 광무(光武) 9년(1905) 6월 30일 질품(質稟), 아직 법부의 지령을 받들지 못함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602다】

제7호

·주소[住址] : 경상남도(慶尙南道) 밀양군(密陽君), 성명 김경욱(金敬旭)

·범죄 종류(犯罪種類) :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율례(律例)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6절 준절도율(准竊盜律)> 제600조`관아나 개인을 사기 쳐서 재물을 빼앗은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의 절도의 율문을 준용하여 본 조의 1,200냥 이상인 경우[官私ᄅᆞᆯ詐欺ᄒᆞ야財ᄅᆞᆯ取ᄒᆞᆫ者ᄂᆞᆫ計贓ᄒᆞ야 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准ᄒᆞ여本條千二百兩以上인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집행한 일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5월 20일 선고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3) 6월 25일 징역 시작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 경주(慶州)에 사는 최갑술(崔甲述)에게 위조한 임명장 값과 도박 빚을 강제로 받으려는 일로 관찰부와 경주군에 무고하여 여러해 전에 벼 30석, 소 2마리를 빼앗고 또 관아의 위엄을 빌려서 다시 벼 20석을 빼앗았다. 그리고 최갑술의 70살 먹은 늙은 어머니를 밀치는 짓을 저질러서 분함을 품고 밥을 먹지 않고 간장[醬]을 먹고 사망하게 함.


● 의흥군의 도적 강상백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 【603가】

제43호 질품서(質稟書)

본 경상북도(慶尙北道) 관할 의흥군(義興郡)에서 압송해온 도적놈 강상백(姜尙伯), 권진식(權鎭植) 등을 모두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서 엄히 자세하게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도적놈들이 저지른 정황을 각각의 진술에서 남김없이 자복(自服)했습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율례(律例)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4절 강도율(强盜律)>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패거리들을 불러 모으고 무기를 지니고 마을이나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財物을劫取ᄒᆞᆯ計로徒黨을嘯聚ᄒᆞ야兵仗을持ᄒᆞ고閭巷或市井에攔入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ᄒᆞ고絞에處]'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끝내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율문상 인명 사안에 해당하여 함부로 결정하기 어려워서 해당 진술서를 이에 첨부하여 질품(質稟)하니 사조(査照)해 결정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7월 8일【603나】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대구 군수(大邱郡守) 김한정(金漢鼎)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7월 4일 의흥군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강상백, 권진식의 진술내용 진술서[光武九年七月四日義興郡押來賊漢姜尙伯權鎭植招辭供案]【603다】

광무(光武) 9년(1905) 7월 4일 의흥군(義興郡)에서 압송해온 도적놈 강상백(姜尙伯) 나이 23세, 권진식(權鎭植) 나이 28세,【604가】 각각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희들은 이번 해당 의흥군 포군(砲軍)이 뒤쫓으며 탐지하는 길에 어떤 정황과 자취를 하다가 ‘도적으로 체포되었다.’라고 이미 진술을 바쳤느냐? 그리고 해당 포군이 대동하고 압송해 왔기 때문에 현재 진술을 받고 있다. 대체로 너희들은 평소 있는 곳에서 무슨 일도 하지 않고 꿍꿍이를 바꾸어서 도적 패거리에 들어가서, 더러는 대낮에 무리들을 모아서 행인을 겁주어 약탈했고, 깊은 밤에는 담을 넘거나 벽을 뚫고 돈과 재물을 훔쳐냈다. 따라서 도적질을 행하는 데에 주먹, 다리, 몽둥이로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단서가 결코 없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같은 무리인 누구누구와 얼마간의 장물이 있을 것이다. 위항의 심문한 여러 조항에 대해 감히 감추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하였습니다. 강상백(姜尙伯)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안동(安東) 사람입니다. 음력으로 작년 3월 어느 날 우연히 도적놈 민성오(閔成五) 【604나】패거리를 만나서 그대로 가담하였습니다{入首}. 그 후에 하회(河回) 유가보(柳佳浦) 댁에 가서 돈 300냥, 벼 5석을 빼앗아서 나누고 흩어졌습니다. 음력으로 올해 3월 어느 날에 안동 신기(新基)에 갔다가 우연히 같은 패거리 민성오 등 20명을 만나서 해당 동네 가게 집에서 돈 100냥, 무명 3필을 빼앗아서 나누고 각자 흩어졌습니다. 음력으로 올 5월 8일에 우연히 도적 패거리 80여명을 만나서 신녕(新寧) 읍내에 들어가서 약탈할 즈음에 저는 바로 동헌(東軒) 방에 들어가서 종이 상자[紙匣]를 빼앗았고 장물을 나누고는 각자 흩어지는 길에 의흥군 포군에게 붙잡혔습니다. 지니고 있던 돈 100냥, 은가락지 1쌍은 가게 주인인 박씨[朴姓]네 집에 맡겨두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권진식(權鎭植)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신녕(新寧) 사람입니다. 노름하는 곳에 떠돌다가 음력으로 작년 9월 어느 날 하양(河陽) 낙산(洛山)에 사는 이름 모르는 채가(蔡哥), 정가(鄭哥)와 더불어 한 패거리를 만들고는 신녕 한천(漢川)의 정 도동(鄭道洞) 집에 가서 돈 36냥을 빼앗아서 나누었습니다. 또 【604다】 영천(永川) 공덕동(公德洞) 이가(李哥) 집에 가서 돈 40냥을 빼앗아서 나누었습니다. 또 영천 대추동(大楸洞) 정 자천(鄭慈川) 집에 가서 돈 60냥을 빼앗아서 나누었습니다. 또 영천 북습동(北習洞) 이(李) 부잣집에 가서 돈 70냥, 무명 2필을 빼앗아서 나누고 흩어져갔습니다. 그 후에 10월 어느 날 영천 주둔 병정에게 체포되어 영천군에 수감된 지 3일 만에 겨우 석방되었습니다. 음력으로 올해 4월 8일에 영천에 가서 일진회(一進會)에 들어가 참여했습니다. 4월 14일에는 신녕으로 가다가 의흥 포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 안성군 배성실 옥사의 범인 강화선 등의 처리에 대해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605가】

제43호 보고서(報告書)

안성군(安城郡) 진두면(辰頭面) 진촌(眞村)에서 인명이 살해되는 변고가 발생하여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안성 군수 서리 양지 군수(陽智郡守) 이승옥(李承玉)과 복검관(覆檢官)인 죽산 군수(竹山郡守) 이원상(李源商)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망자 배성실(裴成實)은 매번 `배필로 만들겠다.'라는 등의 이야기로 이웃에 사는 강 조이(康召史)에게 장난쳤습니다.

음력 3월 25일에 여인 강씨가 머슴인 그에게 들로 밥을 내가는데, 사망자가 밭두둑에서 기다렸다가 또 음란한 농담 이야기를 하자, 여인 강씨가 사리를 들어 꾸짖고는 분함을 참고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그녀의 남동생 강화선(康化先)이 오자 이전 일에 대해 하소연하였는데 함께 분노하여 사망자에게 가서 붙잡고 남자는 앞쪽을 때렸고 여자는 등을 밀어서 그 자리에서 사망한 안건입니다. 이미 두 차례 검험을 거쳐서 시체는 이미 내주어 매장했습니다.

애달프게도 이 배성실의 경우, 나이는 40세를 넘어서 헛되이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유혹했는데도 잘 되지 않았으면 반성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삽살개가 짖는다.'라는 간음의 경계는 생각지 않고 여우처럼 방탕한{狐蕩} 심보를 더욱 부려 【605나】 뽕나무 밭에서 만나자는 약속도 없었는데 갑자기 밭두둑에서 놀리다가 저 둘이 때리는 것을 맞게 이처럼 실낱같이 하찮은 목숨을 보내버렸습니다. 진실로 그 연유를 캐보면 재앙은 정말로 스스로 취한 것입니다.

아! 저 강화선의 경우, 과부 누이가 모욕을 당했으니 분노할 것은 분노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치광이 아이가 발에 걷어차여 사망한 것은 사망한 것입니다. 분노할 만하다고 해서 죄를 용서할 수는 없고, 죄를 따져보면 마땅히 해당 율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멋대로 도망친 것은 매우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때문에 기찰순교[譏校]에게 엄히 지시해 기한을 정해 염탐해 체포토록 했습니다.

간범(干犯) 강 조이의 경우, 전날에 당한 것을 항상 매우 한탄스러워했던 것이 분명하고, 그 자리에서 모욕을 당한 것은 더욱 매우 원통할 만합니다. 여자에게 수치와 모욕은 간음보다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남동생을 만나서 정황을 말하다가 이렇게 옥사를 초래했으니 분노하여 뒷날의 어려움을 생각지 않은 것이 그녀에게는 죄입니다. 하지만 문안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그 연유를 생각해보건대 용서는 이미 오래 되었고 분노는 또한 쌓였습니다. 만약 남자가 앞장서지 않았더라면 이 여자는 의당 뒤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 강씨는 단지 뒤를 밀쳤을 뿐이고, 사망하게 된 상처는 분명 앞면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에게 `손을 댄 것이 중대하다.'라거나 `원래 모의했다.'라는 책임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당【605다】 강 조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3절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 제480조의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저지른 경우,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 100대이다.[二人以上이共犯ᄒᆞᆫ境遇餘人은並히笞一百]'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남동생을 체포하기 전에 일단 처리했습니다.

정범(正犯)을 놓친 동장(洞長) 배중현(裴仲玄) 및 해당 안성군 순교(巡校) 등의 경우, 뒤쫓아 체포할 기한이 지난 후에 율문을 살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해당 초검안과 복검안을 죄수 성책[囚徒成冊]과 더불어 이에 첨부하여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7월 11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606가】

이 보고서를 조사하고 검안을 살펴보니, 해당 범인 박근풍(朴根豊)이 무리들과 결탁하여 다른 사람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위협하고 구타하여 재물을 약탈하고 벼 포대기를 요구하여 가난한 집안에 나누어 주었던 정황에 대해서는 자복한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바로 `강도이다'라는 율문을 적용해야 하는데, `대낮에 약탈했다'라고 감안해 결단하고 도로 해당 군에 수감하고 징역으로 처리케 했다. 그런데 형명부(刑名簿)와 시수 성책(時囚成冊)을 애당초 보고해 않다가 거의 일년이 지난 지금 군의 보고로 인해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범인을 강도율로 수정하고, 【606다】따랐던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을 감등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판사였던 이용직으로 말하자면 강도 범인을 약탈범으로 감안해 결단하여.....

중범을 감안해 경범으로 만든 곡절을 자세히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

법률을 살펴서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평리원에 훈령을 발송하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 전순엽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607가】

제44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2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서 도적놈 전순엽(全順燁)에 대해 선고를 바꾸고 형명부(刑名簿)를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7월 13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민영기(閔泳綺) 각하(閣下)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607다】

제 호

·주소[住址] : 본 경기 관찰부(京畿觀察府)에서 붙잡은 도적놈 전순엽(全順燁), 나이 3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竊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율례(律例)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6절 절도율(竊盜律)> 제596조의 `제595조의 절도율에 준하여 한 등급을 더한다.[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准ᄒᆞ야一等을ᄒᆞᆷ이라]'라는 율문과 같은 「제4편 율례(律例)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6절 절도율(竊盜律)> 제595조의 `1,000냥 이상 1,100냥 미만이다.[千兩以上千百兩未滿]'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한 등급을 더해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3) 7월 1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3) 7월 13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은 시골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몰래 훔쳐서 얻은 재물인 장물이 총 790냥 4전이고, 글을 넣어 강제로 빼앗은 장물이 1,000냥임.


● 죄수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08가】

보고서(報告書) 제22호

올해 6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 시수(時囚) 징역 죄인의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와 미결수(未決囚)의 수감 날짜[就囚月日], 형벌·율문·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지령 날짜,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한 사유를 한결같이 양식대로 1건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7월 11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608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기결수(已決囚)【608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최경삼(崔敬三),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7일, 광무(光武) 9년(1905) 1월 15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0년(1906) 4월 16일

·차경선(車敬先),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17일, 광무(光武) 9년(1905) 1월 15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0년(1906) 4월 16일

·김개문(金介文),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24일, (공란), (공란)

·차모호(車毛好), 남을 칼로 찔러 상처 입힌 죄[刀刺傷人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9년(1905) 4월 1일, (공란), (공란)

·김부근(金富根),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9년(1905) 4월 29일, (공란), (공란)

·이양백(李陽伯), 섬 백성에게서 재물을 뜯어낸 죄[討索島民罪], 징역 3년, 광무(光武) 9년(1905) 5월 3일, (공란), (공란)


○ 미결수(未決囚)【608라】

성명(姓名), 죄목(罪目), 수감 날짜[就囚年月日], 형벌·율문·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年月日], 지령 날짜,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이명서(李明瑞), 모꾼이 소란을 피울 때 우두머리로 임명되기를 도모한 죄[募軍起鬧時圖差什長罪], 광무(光武) 8년(1904) 1월 1일, (공란), (공란), (공란)


● 죄수 현황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09가】

제41호 보고서(報告書)

지난 6월달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와 시수(時囚) 중 이미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집행하지 않은 자의 수감 날짜를 기록한{開錄} 형명부(刑名簿)를 올려 보냅니다. 당해 6월달의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의 경우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7월 9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전라북도 지난달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형명부[全羅北道去月朔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609다】

광무(光武) 9년(1905) 7월 일 지난달 전라북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형명부[光武九年七月日去月朔全羅北道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610가】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천경화(千京化), 기독교를 빙자하여 과부를 핍박한 죄[憑藉西敎逼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2년(1898) 5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공란), (공란)

·정운집(鄭云執), 천흥수 옥사의 정범 죄인[千興水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2년(1898) 7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공란), (공란)

·이춘길(李春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징역 시작,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했더니 나중에 사면령을 삼가 받든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김성초(金成初),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이명오(李明五),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양영준(梁永俊),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정치국(鄭致國),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성서(金成瑞),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준석(金俊碩),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주여인(朱汝仁),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임창학(林昌學),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유경삼(兪京三), 김은선 옥사의 정범 죄인[金恩先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7월 7일 법부(法部) 제2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이인규(李仁圭),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홍종한(洪鍾澣),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박순경(朴順京),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치삼(金致三),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이낙진(李洛璡), 관인을 위조하는 데 따른 죄[僞造印章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8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9월 30일 법부(法部) 제4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일단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징역 시작, 광무(光武) 9년(1905) 1월 15일 법부(法部)의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2월 18일 법부(法部)의 훈령(訓令)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응말(金應末), 박중집 옥사의 정범 죄인[朴仲執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에 법부(法部) 제3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최낙선(崔洛先),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7월 22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光武) 8년(1904) 9월 29일에 법부(法部) 제3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610다】

·이성숙(李成淑), 이미 도적질은 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 태(笞) 100대, 징역 종신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光武) 8년(1904) 10월 4일에 법부(法部) 제3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도경선(都京先), 이미 도적질은 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8월 29일 태(笞) 100대 징역 종신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光武) 8년(1904) 10월 4일에 법부(法部) 제3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 이미 법부의 처리를 거쳤으나 아직 집행하지 못한 명단[已經部辦而姑未執行秩]【610다】

·김정여(金正汝), 오학년 옥사의 정범 죄인[吳學年獄事正犯罪], 광무(光武) 7년(1903) 8월 18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8월 20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4월 23일 밤에 탈옥[越獄]하여 도망친 사유는 이미 보고

·하성모(河成模), 위 사람은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光武) 9년(1904) 4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5월 7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1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이원일(李元一), 위 사람은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光武) 9년(1904) 4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5월 7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1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조운선(趙云先), 위 사람은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光武) 9년(1904) 4월 25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5월 9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2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권규철(權圭喆), 위 사람은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光武) 9년(1904) 4월 25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5월 9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2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서원석(徐元石), 위 사람은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光武) 9년(1904) 4월 25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5월 9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2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박기술(朴奇述), 위 사람은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光武) 9년(1904) 4월 25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5월 9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2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윤봉조(尹奉祚), 위 사람은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光武) 9년(1904) 4월 25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5월 9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2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박천이(朴千伊), 위 사람은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光武) 9년(1904) 4월 25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5월 9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2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덕준(金德俊), 위 사람은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光武) 9년(1904) 4월 25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5월 9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2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이재춘(李在春), 위 사람은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光武) 9년(1904) 4월 25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5월 9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2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노성화(盧成化), 위 사람은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光武) 9년(1904) 4월 25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5월 9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2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성완(金成完), 위 사람은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光武) 9년(1904) 5월 4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5월 22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덕순(金德順), 위 사람은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光武) 9년(1904) 5월 4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5월 22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승려 덕원(德元), 승려 문일 옥사의 정범 죄인[僧文一獄事正犯罪], 광무(光武) 9년(1904) 5월 8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5월 24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임삼국(任三局), 김화중 옥사의 정범 죄인[金化中獄事正犯罪], 광무(光武) 9년(1904) 5월 8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5월 20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9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이도선(李道先), 위 사람은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光武) 9년(1904) 5월 22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6월 7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8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박계완(朴啓完), 위 사람은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光武) 9년(1904) 5월 22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6월 7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8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611가】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 고부군에서 붙잡은 도적놈 박근풍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선고하다 【612다】

선고서(宣告書)

고부군(古阜郡)에서 붙잡아 온 도적놈 박근풍(朴根豊)이 저지른 죄상(罪狀)을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고부군의 보고를 심리해보니,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영광군(靈光郡) 남문(南門) 밖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을해년(1875) 6월에 우연히 기이한 질병에 걸려서 그대로 본성을 잃었고, 얼마간의 집안 재산을 의원과 약재에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또 아버지의 병을 치료할 대책이 없어서 살던 집을 팔아버리고 서부면(西部面) 산지기 집에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임인년(1902) 9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초상을 만나 살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는 이모인 김씨 집으로 가서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얹혀서 먹는 것이 서로간에 불편했습니다. 때문에 올해 1월에 길을 떠나 고창(高敞) 금대동(金大洞) 주막[店幕]에 도착하여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장차 태인(泰仁)의 당숙(堂叔) 집으로 향하려는데 어떤 두 사람이 마침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앞길을 알아보려고 먼저 어디서 왔고 어디에 사는 지를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빚 받을 일이 있어서 영광 추자도(楸子島)에 갔다가 목포(木浦)에서 부안(扶安) 줄포(茁浦)로 바야흐로 돌아가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또 성명을 물으니 한 사람은 조동선(趙東先)45)이고 한사람은 성 서방(成書房)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같이 가는데 고부 천산(舛山) 시장 주점에 도착하여 하룻밤을 함께 묵고 다음날 아침 장차 떠나려고 하는데 두 사람이 저를 불러 말하기를,

`사포(沙浦)가 멀지 않으니 함께 해당 포구로 가서【612라】 같이 술 한 잔 마시고 서로 헤어지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라고 하기에 저는 정말로 배고픔과 목마름을 풀려는 마음으로 그대로 따라가서 밥 한 그릇과 술 두 잔을 얻어먹고 흥덕(興德) 소애리(小艾里) 전 의관(田議官) 집에 가서 하룻밤을 함께 묵고 노잣돈 1냥을 빌려서 몇 리쯤 갔더니 조경선, 성 서방 두 놈이 말하기를,

`흥덕 구수리(九壽里) 황 목천(黃木川) 집이 여기서 거리가 멀지 않으니 해당 집으로 향해 가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잣돈 몇 냥을 더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또 해당 마을 앞 주점에 따라 가서 한 잔 술을 얻어먹은 후에 조경선이 저와 성가를 문밖으로 끌고 나와서 작은 소리로 말하기를,

`너희들은 절대로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내 지시를 따라서 하나하나 시행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라고 하고는 목천(木川) 집에 들어가서 조경선이 먼저 돈 500냥을 그 집에서 뜯자, 목천의 손자가 말하기를,

`요즘 집안 형편이 거덜 나서 준비할 수 없다.'

라고 하고는 단지 300냥으로 이야기하자, 조경선이 담뱃대로 등짝을 후려치고 성가 및 저와 더불어 세 사람이 상투를 잡고 안마당으로 들어가서 벼 포대를 요구하여 받아내고 굶주린 집에 나누어 주려고 동네 백성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단지 한 사람만 왔기 때문에 벼 한 섬을 주었습니다. 후에 돈 300냥은 짐꾼을 선정하여 고부(古阜) 진장리(辰長里) 정 참봉(鄭參奉) 집으로 운반해 보냈는데 성가가 대동하고 먼저 갔습니다. 조경선과 저는 뒤미처 고부 남부면(南部面) 덕안리(德安里)에 도착했는데 조경선이 제게 말하기를,【613가】

`너는 정 참봉 집에 가서 짊어 보냈던 돈 300냥을 도로 찾아오라.'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해당 집에 가서 성가를 마주쳐 그 돈을 도로 찾아서 덕안 김가(金哥) 집에 맡겨 두었습니다. 그 중에 49냥은 조경선이 제게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발병이 나서 짊어지고 가기 어려워서 김가에게 집에 맡겨두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조경선이 말하기를,

`이미 맡겨놓으려고 했으니 모두 부안 줄포(茁浦)로 실어 보냈다가 갈 때 찾아가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상복(喪服) 1건, 버선 1건 옷보따리 1건을 모두 해당 짐꾼 편에{負持便} 부쳐 보냈습니다. 그리고 조경선은 성가를 대동하고 갔고 두는 집 주인은 바로 줄포 이춘동(李春同)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길을 떠나 몇 리를 갔는데 발병으로 매우 고통스러워서 발걸음을 나아가지 못하고 도중에 주막에 쓰러져 누웠습니다. 그러자 조경선과 성가가 줄포에서 곧바로 돌아와서 저에게 말하기를,

`이 주막에서 옮겨 다른 마을로 가서 머물러 묵는 것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그의 이야기대로 마을 집에 따라 들어가서 머물러 묵었습니다. 그 후 19일에 덕안 주막에 도착하여 몇 잔 술을 얻어 마시고 다시 재경동(再京洞) 주막으로 향했다가 조경선과 성가는 먼저 즉시 도망쳤고 저만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사실의 경우 입에 풀칠하는 것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당숙을 찾아가려고 태인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 불량한 무리들을 만나서 본성을 잃고【613나】 유혹하는 이야기를 잘못 듣고 몇 사람 집을 따라 다녔을 뿐이고 달리 다시 저지른 짓은 없습니다. 다만 원하건대 분명히 조사하여 처분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진술했다. 『법규유편(法規類編)』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11항의 `대낮에 재물을 약탈하는 경우, 태 100대 징역 3년이고, 따른 경우 태 90대 징역 2년 6개월이다.[白晝에財物을搶奪ᄒᆞᆫ者ᄂᆞᆫ笞一百懲役三年爲從者ᄂᆞᆫ笞九十懲役二年半이라]'라고 하였다. 이에 해당 범인 박근풍의 경우 이 율문을 적용하여 태 100대 징역 2년 6개월로 처리한다.

광무(光武) 8년(1904) 8월 22일


● 죄수 박근풍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613다】

제46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31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보고서(報告書) 제43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이번 고부 군수(古阜郡守) 이창익(李昌翼)이 보고한 죄수(罪囚) 박근풍(朴根豊)의 경우, 전임 판사 때에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율문을 적용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는 화적 패거리는 아니고 단지 대낮에 재물을 약탈한 자를 따랐습니다. 이에 『법규유편(法規類編)』의 율문을 검토하여 율문을 적용하고 징역으로 처리한 후에 도로 본 고부군에 수감한 자입니다. 해당 범인의 진술, 율문을 검토해 선고한 문안(文案), 처리한 날짜를 이에 베껴 올리니, 대체로 환히 살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징역형 종신 이상에 해당할 만한 죄인은 반드시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기다려 선고하라.」라는 규정이 분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박근풍의 경우 저지른 짓이 이미 매우 중대하지도 않고 징역 기한도 2년 6개월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그때 재임했던 판사 이용직(李容稙)이 제때 작성하여 보고하지 않았던 것은 또한 이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처럼 단단하고 엄한 훈령 내용을 받드니 매우 황송하고 민망합니다. 연유를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범인의 경우, 무리들과 결탁하여 남의 집 안마당에 불쑥 들어가 사람을 때리고 재물을 빼앗으며 벼 포대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여 굶주린 집에 나누어 주었으니, 바로 이는 강도이다. 그런데도 `대낮에 약탈했다.[白晝搶奪]'라는【613라】 율문으로만 따져서 결단하여 도로 해당 고부군에 수감하고 징역으로 처리했으며, 매달 말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已未決時囚成冊]에도 모두 이름을 빠뜨리고 보고하지 않았으며, 형명부(刑名簿)는 애당초 작성하여 올리지 않았으니, 사사로움을 쫓아 덮어두고 숨겨둔 것이 분명히 확 드러났다.

징역 죄인의 경우, 군(郡)에서 형벌을 집행하는 일은 본래 그런 사례가 없다. 그런데 귀 판사가 업무를 본 후에 즉시 적발해내지도 못하고 도로 압송해 징역살이케 한 일은 또한 `소홀하다.'라는 책임이 없지 않다. 그때 판사 이용직의 경우, `강도이다.[强盜]'라는 율문을 적용할 것을 중대한 것을 감등하여 가볍게 만들었으니, 고의인지 실수인지에 대해서는 자연 샅샅이 조사해서 징계하여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해당 담당 주사(主事)가 덮어두고 거론하지 않은 일의 경우, 무거운 경고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니 성명을 확실히 지적해 보고해 오도록 하라.

해당 범인 박근풍의 경우,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ᄒᆞ야威脅或殺傷ᄒᆞ야財物을劫取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지만 해당 율문은 지금 이미 폐지되었으니 새로운 법률을 따라 수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형법대전(刑法大全)』 593조 제2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이나人家에突入야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할 만하다. 하지만 장물이 이미 많지 않고 【614가】유혹을 당해 따른 정황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되, 해당 범인을 즉시 압송해 올려서 다시 선고한 후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를 작성해 올리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범인 박근풍의 경우, 고부군에 훈령을 발송하여 즉시 압송해 올리게 하여 다시 선고하고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를 또한 마땅히 작성해 올릴 계획입니다. 그때 해당 담당 주사는 바로 신동영(辛東泳)입니다. 해당 관원은 이미 이번 봄에 병으로 교체되어 돌아가서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유를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4) 7월 29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14다】

보고(報告) 제12호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관할 지난 달 징역 죄인의 형명부(刑名簿)와 성책(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7월 1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겸(兼) 육군 지휘관(陸軍指揮官) 민영선(閔泳璇)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호(李根澔) 각하(閣下)


○ 경상남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의 형명부와 성책[慶尙南道裁判所所管懲役丁刑名簿成冊]【615가】

○ 기결수(已決囚)【615다】

·이수정(李秀丁), 무덤을 파내고 재물을 뜯어낸 죄[發塚討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정만석(鄭萬石),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최순서(崔順瑞),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박봉화(朴奉化),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정한순(鄭漢淳),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손차칠(孫且七),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영수(金永洙),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금용(朴今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강철장(姜哲長),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3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615라】

·박태영(朴泰永),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1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12월 1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서사일(徐士一), 징역 죄인인 승려 청운 죄수를 놓친 죄[懲役丁僧淸雲失囚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9년(1905) 4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조사유(趙士有),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5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허국명(許局明),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6월 2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죄수 현황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16가】

보고서(報告書) 제4호

이번 6월달 중 본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에서는 판결이 없었으므로 죄수의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調製} 올려 보내지 못합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30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조종환(趙鍾桓)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감옥을 탈출한 김중학 등의 처리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16다】

보고(報告) 제21호

수감 중인 범인들이 감옥문을 때려 부수고 일제히 도망쳤습니다. 그 중에 징역 종신 죄인 김중학(金重學)의 경우 `도망친 곳을 모른다.'라는 한 가지 일로 5월 30일에 이미 질품(質稟)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제15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중범 죄수를 놓친 죄의 경우,`감옥을 부수었다[反獄]'라고 해서 온전히 벗어날 수 없다. 기한을 주어 뒤쫓아 체포하되 만약 혹시라도 기한을 넘기면 해당 감독하고 지키던 순검(巡檢)과 옥졸(獄卒)을 율문대로 보고해 오도록 하라. 동시에 감옥을 탈출했던 여러 죄수의 경우, 죄를 지었는데 또 죄를 지었으니 더욱 매우 밉살스럽기 그지없다. 따라서 아울러 즉시 진술을 받고 모두 율문을 살펴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다는 뜻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감독하고 지키던 순검과 옥졸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편 법례(法例) 제1장 용법범위(用法範圍)」 <제5절 기한통규(期限通規)>의 제17조에 따라 100일의 기한을 주어 뒤쫓아 체포케 했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기한을 넘기면 율문대로 【616라】보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죄지은 범인들이 도망쳐 탈출할 때에 정말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죄수를 놓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힘으로 대적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니 아마도 참작하여 용서하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앞장선 자는 김중학이고, 함께 모의하여 따른 자의 경우, 일본 병참사령부(兵站司令部)에서 압송해 넘긴 죄인들인데 모두 다 도망쳤습니다. 그중 징역 7년 죄인 김만풍(金萬風)의 경우, 김중학과 더불어 비록 함께 모의한 자취는 없으나 함부로 감옥 밖으로 나가서 그대로 도망쳤다가 발자취를 뒤쫓는 순검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 정황을 캐보니 해당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율례(律例) 상 제3장 단옥급소송소간율(斷獄及訴訟所干律)」 <제7절 죄중범죄율(罪中犯罪律)> 제304조의 `죄수가 감옥 밖에 함부로 나가거나 형구인 칼이나 쇠고랑을 스스로 푼 경우 태 30대이며 이로 인해 도망친 경우 본 형벌에서 두 등급을 더한다.[罪囚가監外에擅出ᄒᆞ거나枷鎖를自解ᄒᆞᆫ者ᄂᆞᆫ笞三十이며因하여在迯ᄒᆞᆫ者ᄂᆞᆫ本刑에二等을加ᄒᆞᆫ다]'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하여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범인의 진술서[供案]와 형명부(刑名簿)를 이에 작성해 첨부하여 보고하니【617가】 사조(査照)해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7월 11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호(李根澔) 각하(閣下)


○ 김만풍(金萬風) 진술기록[供招記]【617다】

심문 : 징역 종신 죄인 김중학(金重學)이 감옥문에서 도망쳐 빠져나갈 때 너도 역시 함께 참여했다고 한다. 죄인 중 함께 모의한 것은 누구인지 감추지 말고 바르게 털어놓을 일이다.

진술 : 도망친 죄인 김중학의 경우, 일본 병참사령부(日本兵站司令部)에서 압송해 넘긴 죄인들과 도망쳐 빠져나갈 계획을 어떻게 함께 모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밤이 깊은 후에 저는 때마침 깊이 잠들었습니다. 김중학이 사령부에서 압송해 넘긴 죄인들과 더불어 감옥문을 때려 부수고 일제히 나가서 흩어져 달아날 즈음에 저를 흔들어 일으켜 함께 도망가자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죄지은 가운데 또 저지른다는 점을 알지 못하고 단지 감옥에서 고생한 상황만을 생각하고 뒤따라 도망쳐 탈출하였습니다. 겨우 용강(龍岡) 당유리(堂踰里)에 도착했다가 뒤쫓아 체포하는 순검(巡檢)에게 붙잡혀서 도로 수감되었습니다. 스스로 저지른 짓을 돌아보건대 발뺌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초 감옥을 탈출할 계획의 경우, 정말로 함께 모의한 것은 없는 일입니다.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618가】

선고(宣告) 제2호

·주소[住址] : 경기도(京畿道) 인천군(仁川郡), 성명 김만풍(金萬風), 나이

·범죄 종류(犯罪種類) : 준절도(准竊盜), 감옥을 탈출해 도망침[脫監迯走]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본래 형벌 태(笞) 100대, 징역 7년, 본래 형벌에서 두 등급을 더해 태 100대,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4월 9일 선고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9년(1905) 4월 13일 부터 징역살이, 광무(光武) 24년(1920) 4월 13일 기한 만료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죄 지은 중에 또 저지름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24년(1920) 4월 14일 석방

·비고[事故] : 없음


○【618나】

이를 조사해보니 중범 죄수를 놓친 죄의 경우, `감옥을 부수었다[反獄]'라고 해서 온전히 벗어날 수 없다. 기한을 주어 뒤쫓아 체포하되 만약 혹시라도 기한을 넘기면 해당 감독하고 지키던 순검(巡檢)과 옥졸(獄卒)을 율문대로 보고해 오도록 하라. 동시에 감옥을 탈출했던 여러 죄수는 죄를 지었는데 또 죄를 지었으니 더욱 매우 밉살스럽기 그지없다. 따라서 아울러 즉시 진술을 받아 모두 율문을 살펴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다는 뜻으로 해당 재판소에 훈령을 보내는 것이 아마도 합당할 듯


● 죄수가 감옥을 탈출한 경무서의 순검 김인성 등의 처리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18다】

질품서(質稟書) 제2호

현재 경무서(警務署) 총순(摠巡) 홍종원(洪鍾遠)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현재 일본군 업무를 알리려고 황해도(黃海道)와 평안도(平安道) 두 도의 각 군(郡)에 순검(巡檢)을 파견해 보낸 것이 8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온 경무서가 문득 텅 비게 되어 지키며 근무하는 자는 단지 본 총순 및 감옥 순검(監獄巡檢), 청사(廳使) 1명뿐입니다. 그런데 이번 5월 30일 밤이 깊은 후에 뜻밖에 수감 중인 징역 범인들이 경무서 안의 순검 숫자가 적은 것을 엿보고 감옥문을 때려 부수고 일제히 도망쳤습니다. 그즈음 본 총순은 깜짝 놀라 어찌할 줄 모르다가 감옥 순검 및 옥졸 2명을 데리고 호각을 불며 뒤쫓아 체포하여 도망친 몇 놈을 겨우 붙잡아 수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죄인 김중학(金重學)의 경우, 사방으로 흩어져 체포하려고 뒤쫓았으나 도망친 곳을 몰랐습니다. 중범 죄수를 놓친 것이 매우 놀랍고 황송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수감 중인 징역 죄인들이 순검이 텅빈 틈을 타고 밤이 【618라】깊어진 때를 엿보고는, 힘을 합쳐 감옥문을 때려 부수고 이렇게 날뛰며 법망을 빠져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감옥 순검과 몇몇 옥졸이 몸을 사리지 않고 뒤쫓아서 다행히도 모든 인원수를 놓쳐버리는 일은 벗어났으나 이렇게 중범 죄수가 도망쳐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간수하는 일을 신중히 하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근무했던 감옥 순검 김인성(金仁誠) 및 옥졸 홍삼손(洪三孫) 등을 즉시 엄하게 수감하도록 지시하여 처분을 기다립니다.

삼가 경무서의 형편을 조사해보니, 한번 순검의 인원수를 줄인 이래로 경찰(警察) 사무, 죄인을 지키는 일, 군사상의 교섭하는 등 많은 일을 약 10여명의 사람으로 숱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는 온통 늘 비어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3달치 월급을 아직 배분해 주지 못하여 먹지 못하고 굶주려 대충 넘어갈 수 없어서 모두들 흩어질 생각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일단 근무케 했습니다. 하지만 일의 형세는 위와 같아서 바로 업무를 폐지한 것과 같습니다.

현재 일본의 군사상 일처리를 하려고 순검 8명을 각 군으로 파견해 【619가】경찰서가 온통 비게 되었습니다. 이즈음 죄수가 도망치는 이런 변고가 발생했으니 일처리 원칙상 매우 미안합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31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장전과 속전의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19다】

보고서(報告書) 제23호

올해 광무(光武) 9년(1905) 6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에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7월 11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장성군 박만유와 노한근의 묘지 소송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20가】

질품서(質稟書) 제8호

관할 장성군(長城郡) 서이면(西二面) 관동(冠洞) 박만유(朴萬有)에 대한 사건을 해당 장성군 군수 민영복(閔泳復)의 보고서(報告書)로 말미암아 별도로 심리하고 본 전라남도 재판소(全羅南道裁判所)로 압송해다가 다시 신문하고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621가】

“피고의 증조할아버지 산소가 해당 영광군 봉덕산(鳳德山) 입동촌(入冬村) 뒷기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지난해 광무(光武) 8년(1904) 음력 11월 9일 밤에 읍의 아전 노한근(魯漢根)이 할머니 무덤을 오른쪽 계단 7보되는 지역에다가 몰래 장사냈습니다. 괴롭고 다급함은 다시 따질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권세있는 아전이고 저는 농사짓는 백성입니다. 관아에 하소연하여 법대로 파내는 일은 해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피맺힌 분노가 솟구쳐 앞장서 혼자 가서 같은 11월 10일에 정말로 사사로이 파헤쳤습니다. 외관(外棺)은 그대로 묏구덩이 안에 두고 시체의 경우, 칠성판에 두고 삼베로 단단히 쌌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없는 빈산에 좋지 못한 일의 단서가 발생할까 두려워 즉시 제 집에 옮겼습니다. 그랬다가 11월 15일에 노한근에게 내주었습니다.”

라고 한 사실은 피고의 진술에서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이를 법률을 적용하여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621나】<발총조(發塚條)>의 `무릇 무덤을 파내고 관곽을 열어 시체를 드러낸 경우[凡發掘墳塚開棺槨見屍者]'라는 율문으로 처리할 만 하나 몰래 무덤을 쓴 것이 7보로 매우 가까웠습니다. 피맺히게 다투어야 하는 처지상 조상을 위하는 데에 다급하여 자신을 생각하지 않은 정황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특별히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해 지령(指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5월 20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621다】

이를 조사해 보니 박응균(朴應均)이 주인있는 묘지 10보(步) 이내에 몰래 장사지낸 것에는 자연 해당 율문이 있다. 그런데도 이미 법대로 파낸【622다】 곳에 제멋대로 도로 매장했다가 결국에는 파내어지게 되었으니, 짓거리를 캐보니 매우 밉살스럽기 그지없다. 해당 범인을 관찰부[府庭]로 압송해 올려 일절 엄히 조사하여 마찬가지로 율문을 살펴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해당 도에 훈령을 발송하는 것이 아마도 합당할 듯


● 영광군 박도수와 노한근의 묘지 소송 등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22가】

보고서(報告書) 제12호

현재 법부(法部) 제14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9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저희 관할 영광군(靈光郡) 역마면(驛馬面) 조암동(鳥巖洞)의 박도수(朴道守)가 해당 영광군의 아전 노한근(魯漢根)네 무덤을 파낸 사건에 대해, 백성 박씨에게 법률을 적용하여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릇 무덤을 파내고 관곽을 열어 시체를 드러낸 경우[凡發掘墳塚開棺槨見屍者]'라는 율문으로 처리할 만하나 몰래 쓴 무덤이 7보로 매우 가까웠습니다. 피맺히게 다투어야 하는 곳이고 조상을 위하는 데에 다급하여 자신을 생각하지 않은 정황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특별히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하고 이에 질품합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박도수가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일은 이미 사실을 털어놓았으니 머지않아 율문을 검토하여 처리하겠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무덤 경계 안쪽에 몰래 장사지낸 것에는 자연 해당 율문이 있다. 따라서 노한근도 또한 마찬가지로 법률을 적용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에 범인 박씨만 검토해 보고한 것은 정말로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정말로 매우 의아하다.

해당 범인 노한근을 즉시 관찰부[府庭]로 압송해 올려 몰래 매장한 여부와 파헤쳐진 것이 어떠한 지와【622나】보수가 매우 가까운 것이 정말로 박씨의 진술과 들어맞는지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고 보고해 와서 율문을 다루는데 편리케 하라는 뜻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15호 훈령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질품서 제8호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장성군(長城郡) 서이면(西二面) 관동(冠洞)의 박만유(朴萬有)에 대한 사건을 별도로 심리하고 다시 신문하고 조사해보니, 피고가 진술하기를,

『제 조상 산소에 박균응(朴均應)이 몰래 장사지냈습니다. 때문에 분노가 솟구치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 정말로 사사로이 파헤친 후 관곽은 해당 무덤 주인 박응균에게 내주었습니다.』

라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이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릇 무덤을 파내고 관곽을 열어 시체를 드러낸 경우[凡發掘墳塚見棺槨者]'라는 율문으로 처리하겠지만, 10보로 매우 가까이 장사지낸 것은 원래 피맺히게 다투어야 하는 땅에 해당합니다. 하물며 이미 관아에서 파낸 곳에 바로 매장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도리에 어긋난 친척의 모욕이 매우 심하여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늙으신 아버지가 분노하여 확 죽어버리고자 하는 것을 보고는 법에 걸리는 것을 생각지 않고 분발해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던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특별히 감등하여 태 100대, 징역 10년으로 처리하고 이에 질품합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박균응이 주인 있는 묘지 10보 이내에 몰래 장사지낸 것에는 자연 해당 율문이 있다. 그런데도 이미 법대로 파낸【622다】 곳에 제멋대로 도로 매장했다가 결국에는 파내어지게 되었으니, 짓거리를 캐보면 매우 밉살스럽기 그지없다. 해당 범인을 관찰부[府庭]로 압송해 올려 모두 엄히 조사하여 율문을 살펴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이 두 사안을 이미 군의 보고와 백성의 소장으로 말미암아 남김없이 심리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영광의 노한근이 항소[控訴]한 내용에,

“염소면(鹽所面) 강일신(姜日新)의 외가 조상 산소가 해당 염소면 입동촌(入冬村) 뒷기슭에 있습니다. 때문에 값을 주고 구입하여 음력으로 지난 11월 9일에 제 돌아가신 할머니를 장사지냈습니다. 같은 11월 9일 밤에 해당 염소면 당두리(堂頭里)의 박윤팔(朴允八), 박태욱(朴太旭), 박도수(朴道守), 박선겸(朴先兼), 박둔지(朴芚之), 박유겸(朴有兼) 등이 말하기를 `우리 조상 산소이다.'라고 하며 패거리를 지어 사사로이 파헤치고 시체를 숨겼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영광군에서 아전을 파견하여 파헤쳐진 경위를 적간(摘奸)한 일의 경우,

“영조척(營造尺)으로 측량해보니 둘레의 길이가 21자 2치이고 구덩이 깊이는 5자 5치이고 회덮개[灰天蓋] 3개는 묏구덩이 속에, 4개는 묏구덩이 밖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외관(外棺)은 묏구덩이 속에 있었고, 시체의 경우, 5리쯤되는 박윤팔의 동생 넷째 아들 박둔지 집 벽장 속에 옮겨 두었습니다.”

라고 한 해당 영광 군수 윤주영(尹胄榮)의 조사 보고가 상세하고 분명하였습니다. 장성의 박균응, 박균선(朴均璿) 【622라】 등이 바친 소장 내용에,

“저의 집안 형편이 가난하여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신 어머니 산소를 호산(狐山) 조상 무덤의 대대로 장사지내던 지역에 부장(附葬)했습니다. 그런데 아! 저 관동의 박만유가 엉뚱하게 나서서 매장을 금지하였습니다. 산소 동쪽의 주인[山東] 박만순(朴萬淳)은 그를 위해 일을 모의하고 여러 가지로 돕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죄 많은 저는 여러 차례 간절히 애걸했으나 끝내 뜻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여러 친척들은 모두 재앙을 그칠 생각을 했으나, 저 박만유는 올해 1월 초에 이야기를 전하기를,

`돈 100냥을 바치면 특별히 별탈없이 장사지내게 허락하겠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마땅히 스스로 파내어 옮기도록 하라.'

라고 하며 여러 차례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음력 2월 29일 밤에 흉악한 저 박만유가 몰래 파내서 산기슭에 관을 드러내놓고 관의 4면을 쳐서 상처 난 곳이 23곳이었으며 명정(銘旌)도 조각조각 찢어졌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장성군에서는 즉시 형리(刑吏)를 파견하여 사사로이 파헤친 경위를 적간했는데, 둘레 길이가 15자 2치 5푼이고, 구덩이 깊이는 5자 5치이고 너비는 1자 9치였습니다. 관은 바깥에 대강 나래[飛乃]로 덮어놓았기에 벗겨내고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관의 겉면은 괭이 흔적이 23곳이 있으며, 명정은 모조리 찢어졌습니다. 관곽의 경우, 관척(官尺)으로 재보니 길이는 4자 9치이고, 너비는 1자 3치이고, 높이는 1자 2치입니다. 이는 모두 해당 장성 군수 민영복(閔泳復)의 보고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노한근이 몰래 장사지낸 무덤은 박도수의 조상 산소에서 7보가 되며, 박균응의【623가】 어머니 무덤으로 장사지낸 곳은 박만유 16대 할아버지 무덤에서 10보되는 매우 가까운 곳으로 앉으나 서나 모두 보이는 지역입니다. 이는 이미 모두 질품했으니 굳이 거듭 덧붙일 필요가 없겠습니다.

무릇 무덤 주인이 있는 지역 내에 함부로 장사지낸 일의 경우, 짓거리가 진실로 매우 밉살스럽습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도적편(盜賊篇)」 <발총조(發塚條)>의 `주인이 있는 묘지 내에 몰래 장사지낸 경우 장 80대이며, 기한을 정해 옮겨 장사 지낸다.[有主墳地內盜葬者杖八十勒限移葬]'라고 했습니다. 이는 파헤쳐지기 전의 해당 율문입니다. 새로 반포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율례상(律例上) 제8장 상장급분묘소간률(喪葬及墳墓所干律)」 <제2절 장매위범률(葬埋違犯律)> 제453조의 `주인이 있는 묘지 경계 지역 내이거나 사람의 집에서 50보 이내에 몰래 장사 지낸 경우 징역 1년이다. 강제로 장사 지낸 경우는 징역 3년으로 처리한다.[有主墳墓界限內에나人家五十步內에暗葬ᄒᆞᆫ者난懲役一年이며勒葬ᄒᆞᆫ者난懲役三年에處홈이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파헤쳐진 후 검토해 처리할 명목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포한지 며칠이 되지 않고 범행은 명령이 있기 전에 발생하여 검토 적용하기에 흠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따라서 사사로이 파헤친 후 무덤 주인에 대해 율문을 살피는 일은 법률이나 지난 사례에 모두 근거할 만한 것이 없어서 검토해 보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두 차례의 훈령 내용이 이처럼 거듭 엄하니 신중히 처리하는 처지에 소홀함이 있는 것 같아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 노한근, 박균응을 무엇에 의거해 법률을 살필 것인지 적용상에 의혹이 없을 수 없습니다.【623나】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분명히 지령(指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29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호(李根澔) 각하(閣下)


○【623다】

이를 조사해보니 박도수가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일은 이미 사실을 털어놓았으니 머지않아 율문을 검토하여 처리하겠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무덤 경계 안쪽에 몰래 장사지낸 것에는 자연 해당 율문이 있다. 따라서 노한근도 또한 마찬가지로 법률을 적용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에 범인 박씨만 검토해 보고한 것은 정말로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정말로 매우 의아하다.

해당 범인 노한근을 즉시 관찰부[府庭]로 압송해 올려 몰래 매장한 여부와 파헤쳐진 것이 어떠한 지와 보수가 매우 가까운 것이 정말로 박씨의 진술과 들어맞는지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해 와서 율문을 다루는데 편리케 하라는 뜻으로 해당 도 재판소에 훈령을 발송하는 것이 아마도 합당할 듯


● 유배 죄인 민용훈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24가】

보고서(報告書) 제13호

현재 제7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임금님의 특별 지시로 유배 종신으로 처리한 죄인 민용훈(閔用勳)의 유배지를 귀 관할 지도군(智島郡) 지도(智島)로 결정하여 순검(巡檢) 1인, 청사(廳使) 1명으로 하여금 압송해가게 했다. 도착하는 즉시 별도로 단속하여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일로 해당 지도군에 베껴 지시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훈령을 베껴서 지시하였더니 “해당 죄인 민용훈이 도착하여 보수(保授)했습니다.”라는 해당 지도 군수가 보고한 성책(成冊)을 지금 막 도착하여 접수했습니다. 해당 성책을 이에 올려 보내며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28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호(李根澔) 각하(閣下)


○ 지도군 지도 유배 죄인 유배지 도착 날짜 및 보수인 성명 성책[智島郡智島定配罪人到配年月日及保授人姓名成冊]【624다】

광무(光武) 9년(1905) 6월 일 지도군 지도면 유배 죄인 유배지 도착 날짜 및 보수인 성명 성책[智島郡智島定配罪人到配年月日及保授人姓名成冊]【625가】

임금님 특별지시로 유배 종신으로 처리한 죄인 민용훈(閔用勳), 나이 50세

키[長] : 4자 2치

얼굴[面] : 구리빛{鐵}

수염[髥] : 성김{踈}, 구레나룻

치아[齒] : 왼쪽 오른쪽 아래 어금니 각각 2개가 빠짐

흉터[疤] : 왼쪽과 오른쪽 손에 흉터가 없음

호패(號牌) : 차지 않음{不佩}

광무(光武) 9년(1905) 6월 9일 유배지에 도착, 보수 주인(保授主人) 지도(智島) 최일명(崔逸明)【625나】

지도 군수 서리(智島郡守署理) 함양 군수(咸陽郡守) 박준승(朴準承)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25다】

보고서(報告書) 제127호

지난 6월달 내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기결(已決) 징역 죄인의 죄명,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 실제 남은 징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9년(1905) 7월 1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北道裁判所判事署理) 충주 군수(忠州郡守) 장준원(張駿遠)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625라】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626가】

·최선일(崔善日),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2년(1908) 7월 30일 기한 만료

·최정화(崔正化),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맹명술(孟明述), 옥사의 죄인[獄事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택규(李澤珪), 옥사의 죄인[獄事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신영실(申永實),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운석(鄭雲錫),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보일성(皇甫日成), 절도죄(窃盜罪), 징역 1년, 광무(光武) 8년(1904) 10월 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10월 7일 기한 만료

·김황록(金黃祿), 옥사의 피고 죄인[獄事被告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1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백원(李伯元),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1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626나】

·이성오(李成五), 강도 소굴 주인인 죄[强盜窩主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24년(1920) 12월 24일 기한 만료

·권맹문(權孟文), 강도죄(强盜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24년(1920) 12월 24일 기한 만료

·김대홍(金大弘),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1년(1907) 7월 15일 기한 만료

·윤 조이(尹召史), 옥사의 간련 죄인[獄事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2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기원(金基元), 옥사 위증죄[獄事誣證罪], 징역 2년, 광무(光武) 9년(1905) 4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1년(1907) 4월 8일 기한 만료

·정인기(鄭仁基), 옥사 위증죄[獄事誣證罪], 징역 2년, 광무(光武) 9년(1905) 4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1년(1907) 4월 8일 기한 만료

·유재삼(柳在三), 옥사 위증죄[獄事誣證罪], 징역 2년, 광무(光武) 9년(1905) 4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1년(1907) 4월 8일 기한 만료

·유필선(柳必先), 옥사 위증죄[獄事誣證罪], 징역 2년, 광무(光武) 9년(1905) 4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1년(1907) 4월 8일 기한 만료


● 장순복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26다】

제48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27호 훈령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귀 보고서 제41호에 첨부한 형명부(刑名簿)를 접수하여 보니, 그 중 장순복(張順卜), 이덕영(李德永), 박정구(朴鼎九), 임용옥(林容玉), 홍순원(洪順元) 등은 모두 징역 종신의 율문에 해당하는데 본 법부에 보고하지 않고 함부로 참작하여 감등하고 지레 먼저 형벌을 집행하였다.

최성운(崔性云)은 바로 살인 사건 간범(干犯)에 해당하여 이미 법부에 보고했으니, 회답 지령을 기다려 처리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또한 지레 결단하여 형벌을 집행했다. 무릇 죄안(罪案)에 해당하는데 율문상 징역 종신 이상에 해당하면 본 법부에 질품하여 지령(指令)을 기다려 처리하고 형벌을 집행하는 것이 정해진 규정에 실려 있다. 그런데 귀 판사는 보고하지 않고 함부로 시행했으니 매우 규정에 어둡고 소홀함이 매우 심하다.

각 해당 사안에 대해 규정을 어기고 처리한 이유와 그때 판사가 누구였는지를 먼저 즉시 긴급 보고하라. 해당 범인 장순복 등 5명을 처리한 안건 일체 서류를 첨부하여 질품하고 회답 지령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라. 최성운은【626라】 이미 재조사를 지시했으니 즉시 징역살이는 정지하고 해당 안건을 상세히 조사하여 갖추어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해보니, 장순복, 이덕영은 이전 판사 이근교(李根敎) 재임시에 처리했고, 박정구, 임용옥, 홍순원은 이전 판사 이근호(李根澔) 재임시에 처리했습니다. 그 중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인에 대해 함부로 참작해 감등한 일의 경우, 이미 시행한 일이 없지는 않으나 이는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잘못된 사례를 답습한 것은 정말로 살피지 못한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최성운의 경우, 선고한 후에 아직 형벌을 집행하지 않았으나 작성하여 보고할 즈음에 기결수(已決囚)에 섞여 들어갔는데 형명부를 작성해 올린 일은 또한 살피지 못한 데에서 나온 것이니 스스로 잘못을 꾸짖건대 몸 둘 곳이 없습니다.{自訟無地} 징역살이를 정지하는 한 가지 사항의 경우 지금 따질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에 먼저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7월 18일【627가】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남양군 이성윤 살인 사건의 정범 문 조이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27다】

제46호 질품서(質稟書)

남양군(南陽郡) 세곶면(細串面) 대정동(大井洞)에 인명이 살해되는 변고가 발생하여 초검관(初檢官)인 진위 군수(振威郡守) 백남규(白南奎)의 보고한 문안을 조사해 살펴보니,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옥사였는데 실제 사망 원인[實因]에 의혹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시체는 즉시 주어서 매장했습니다. 하지만 변고가 인륜[綱常]에서 나왔고 사건은 한밤중에 발생했는데 여자 범인은 도망쳤고, 간통한 사내는 불복하니 매우 중대한 인명 사안[命案]을 섣불리 결단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조사를 시행한 것이 3차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개 사건의 변고는 정업동(鄭業同)이 사망자 이성윤(李聖允)의 집을 주인으로 정하고 솜틀집을 동업으로 하고, 아울러 피리 부는 법{篴法}을 가르치며 함께 먹고 자고 하다가 이씨의 아내와 어울려 간통했습니다. 그런데 음력 갑진년(1904) 9월 25일 밤에 이씨네 부부 및 정업동이 한 방에서 함께 잠을 잤는데 이씨가 그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올린 저녁밥에 몰래 독약인 비상을 넣어서 이씨가 이내 중독되어 갑자기 죽어버리자, 등잔불 기름이 새며 떨어져 화재가 나서 불에 타 죽은 것처럼 조작한 안건입니다.

애달프게도, 이 이성윤의 경우, 이미 아내가 음란한 짓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도 이내 【627라】간통한 사내를 허락하고 함께 잠을 잤으니 타고나기를 실성(失性)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이리와 같은 흉악하고 사나운 심보인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목숨은 독약에 중독되어 끊어지고 몸은 불길에 타서 문드러졌으니, 일은 진실로 매우 흉악하고 정황은 정말로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흉악한 저 문 조이(文召史)의 경우, 나쁜 기운이 뭉친 사람으로 감히 살인[弑]을 저지르고도 법망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는 하늘에 죄를 지은 것이니 어찌 멀리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흉터[疤]에 대해 각 군(郡)에 지시하고 바야흐로 뒤쫓아 염탐하고 있습니다. 붙잡아서 해당 율문을 시행하는 일은 이미 따질 것이 없습니다.

간범(干犯) 정업동의 경우, 비록 하찮은 천한 무리라고는 하나 그 집에서 먹고 지내며 아내를 간음했으니, 어질지도 못하고 의리도 없었으니 이미 처벌해야 마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약인 비상을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도로 둔 것은 꾸며대려다가 도리어 졸렬하게 된 진술입니다. 한방에서 묵었는데도 독약을 쓴 것을 몰랐다는 것은 빠져나가려던 계획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차례 검험, 세 차례 조사와 관찰부 마당에서 여러 차례 조사했으나 죽자하고 잡아뗐습니다. 따라서 옥사의 정황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목숨으로 대신 갚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목숨을 살려두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는 진실로 의혹이 있고 신중히 해야 할 사안입니다.

해당 정업동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1절 모살인율(謀殺人律)> 제473조의 `사람을 모의해 살해한 경우, 꾸민 자, 손을 댄 자, 도운 자[人을謀殺ᄒᆞᆫ者ᄂᆞᆫ造意ᄒᆞᆫ者와下手와助力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과 자취에 대해 현재 목격 증인[看證]이 없습니다. 【628가】 따라서 여자 범인을 붙잡을 동안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일단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번 7월 10일에 선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기에 해당 검안(檢案), 사안(査案) 4건을 모두 첨부해 올립니다. 이에 질품(質稟)하니 사조(査照)해주신 후 지령(指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7월 16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공주군 허영환 어머니 사망 사건의 범인 양 조이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28다】

제13호 질품서(質稟書)

관할 공주군(公州郡) 성두면(城頭面) 산현리(山峴里)의 사망한 여인 허영환(許永煥)의 어머니 옥사(獄事)가 발생하여 초검관(初檢官)인 청양 군수(靑陽郡守) 이교승(李敎承)과 복검관(覆檢官)인 연산 군수(連山郡守)인 이중철(李重哲)의 문안을 접수하여 조사해 보았습니다. 옥사의 변고가 예로부터 어찌 한정이 있겠습니까마는 이번 옥사처럼 윤리가 무시되고 끊어지고 천륜의 그지없는 변고는 있지 않았습니다. 칠거지악(七去之惡)도 오히려 용납되지 않는데 만 번 발라 죽여도 가벼운데 더욱이 무엇을 다시 따지겠습니까? 살갗을 벗기고 살을 베어내기를 도살장의 소처럼 했으니 어찌 그리도 흉악하단 말입니까? 도망치기를 머리를 감싸진 쥐처럼 했는데 간다고 한들 장차 어디로 가겠습니까?

옥사의 정황이 여기에 이르고 보니 애당초 의심할 만한 것은 없으나 신중히 처리하는 원칙상 복검(覆檢)을 했습니다. 그러나 검험이 이미 서로 합치되니, 실제 사망 원인의 경우 `칼에 찔렸다.[被刺]'라는 점은 다시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애달프게도 저 사망한 여인의 경우, 집안에 순종치 않는 며느리 한 명이 있었는데 자신은 네 명 사위집에서 돌아가며 머물렀습니다. 내 손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의 손자를 안은 것은 바로 자연스런 형세이고, 남의 며느리를 취하여 내 며느리를 삼은 것은 구차한 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단지 입술을 비쭉거리는 생각만 제한하고 【628라】코앞에 닥칠 재앙은 생각지 않고 저처럼 늙은이가 갑자기 사타구니와 배에 그대로 한 차례 칼로 찔리고 베었으니 저승의 억울한 혼령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흉악한 저 여인 양씨(梁氏)의 경우, 짐승일지라도 그 어머니를 죽였다고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찌 하물며 인간으로서 시어머니를 죽인단 말입니까? 이른바 해로운 누에가{蚕} 단서를 일으키고 아이가 울게 되자 화가 치솟았는데, 남편은 들로 나가고 시어머니는 방안에 있었습니다. 배에 걸터앉아 흉악한 짓거리를 한 데에는 자연 밝게 비추는 달[暎月]이 참여한 증인이고, 뒷걸음치다가 깜짝 놀란 일에는 또한 여인 김씨의 확실한 진술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정황에 대해 낱낱이 자복했습니다. 사건이 윤리의 변고에 해당하여 법률상 때를 기다리면서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허영환의 경우, 아내가 가르침을 어기는 일에 대해서는 비록 평소에 짐작은 했으나 어머니가 흉악하고 참혹한 일을 당했으니 더욱이 얼마나 그지없이 슬프겠습니까? 집안을 다스리지 못한 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단 해당 마을에 보호 관찰케 하고 그 어머니를 별탈없이 장사지내게 하고는 법부의 판결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해당 범인 양 조이(梁召史)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12절 친속살사율(親屬殺死律)> 제498조의 `본장 제1절, 제2절, 제3절, 제4절의 행위로 남편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죽인 경우[本章第一節第二節第三節第四節의所爲로夫의祖父母父母을殺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고 상소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때문에 해당 검안 두 건을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質稟)하니【629가】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7월 16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공주 군수(公州郡守) 민영회(閔泳會)

법부 대신(法部大臣) 민영기(閔泳綺) 각하(閣下)


● 죄인 장순복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29다】

제49호 질품서(質稟書)

본 법부(法部) 제27호 훈령(訓令)을 받들어서 본 경기 재판소 죄인 장순복(張順卜), 이덕영(李德永), 박정구(朴鼎九), 임용옥(林容玉), 홍순원(洪順元) 등에 대해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한 이유와 그때 판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어제 분명히 보고했습니다. 해당 범인 장순복 등 5명의 진술서[供案]를 대조하여 베껴서 첨부하여 올립니다.

장순복의 경우, 남의 이야기를 솔깃하게 듣고 홀아비를 면하려는데 생각이 다급하여 이렇게 과부를 겁주어 빼앗는[劫寡] 행동을 했으니 어리석음이 부린 짓입니다. 이덕영, 박정구, 홍순원 등이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것과 임용옥이 무덤을 강제로 파내게 한 일의 경우, 이는 조상을 위하는 데에서 나온 것이고 정말로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정황과 자취를 참고해 보면 참작하기에 합당합니다. 특별히 `오직 가볍게 처벌한다.[惟輕]'라는 원칙을 시행하여 해당 범인들을 원 율문에서 이전처럼 참작해 감등하여 각각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해주신 후 지령(指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7월 20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2월 12일 통진군(通津郡)에서 압송해 올린, 과부를 겁주어 빼앗은[劫寡] 죄인 장순복(張順卜), 나이 33세【630가】

심문 : 읍의 보고로 보건데 너는 막되먹은 무리 5, 6 사람을 데리고 이웃 동네에 사는 박영환(朴永煥) 집에 가서 수절(守節)하는 과부를 거리낌 없이 꽁꽁 묶어 왔다. 과부를 겁주어 빼앗는[劫寡] 일에는 자연 무거운 율문이 있다. 저지른 정황에 대해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저는 홀아비로 사는 형편상 항상 짝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웃 마을에 사는 유흥성(劉興成)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본 통진군 가좌동(加佐洞)의 박영환의 동생 아내[弟嫂]가 과부로 살고 있다. 나이는 지금 26세인데 장차 재혼하려고 한다. 사람을 시켜 탐지한 후에 데리고 와서 함께 사는 것이 매우 좋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제 어머니가 소금 장사하러 박씨 집에 가서 머무르면서 과부의 뜻을 이야기하며 탐지해보니, 애당초 냉대{冷落}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문에 음력 갑진년(1904) 12월 13일에 유흥성, 이천년쇠(李千年釗), 박춘근(朴春根)과 함께 박씨네 집에 가서 해당 과부를 몰래 업고 왔는데 동네 백성들이 뒤쫓아 와서 빼앗았습니다. 저지른 짓을 스스로 돌아보건대 발뺌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시골 백성이 법의 취지를 생각하지 않고 홀아비를 면해보려는 생각이 절실하여 남의 이야기를 솔깃하게 듣고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법대로 감안해 처리해주실 일입니다.


○ 광무 9년(1905) 3월 4일 지평군(地平郡)에서 압송해 올린,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私掘] 죄인, 이덕영(李德永), 나이 22세【630다】

심문 : 지평군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그는 이만규(李晩奎)의 할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치고 관위에 도끼 흔적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라고 했다.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치고 또 이런 변고를 지었다니 도대체 얼마나 도리에 어그러진 짓거리이냐?

진술 : 저의 10대조 할아버지 산소가 지평군 주렴동(珠簾洞)에 있는데 수백 년을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여주(驪州)에 사는 이만규가 그의 할머니 묏자리를 구입했다고 하면서 저의 조상 산소 앞쪽[唇前] 1보도 되지 않는 지역에 장사지냈습니다. 때문에 여러 해 서울과 지방에다가 소장을 바쳤으나 끝내 파내어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피맺힌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음력 지난해 11월 13일 밤에 정말로 사사로이 파헤쳤습니다. 파헤칠을 때 지녔던 것은 도끼와 괭이였습니다. 이렇게 한겨울에 관을 드러내는 것으로 한정하고 봉분을 파괴할 즈음에 도끼 흔적이 자연히 비스듬하게 난 것이지 어찌 고의로 관곽에 도끼질할 리가 있겠습니까? 사사로이 파낸 죄에 대해서는 율문대로 처리해주실 일입니다.


○ 광무 9년(1905) 5월 13일 지평군(地平郡)에서 압송해 올린,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私掘] 죄인, 박정구(朴鼎九), 나이 50세【631가】

심문 : 지금 본 지평군의 보고를 보니, “그는 바로 같은 지평군에 사는 김구현(金龜鉉) 아내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쳐서 횡대(橫帶)를 들어내고 관을 드러내기에 이르렀습니다.”라고 했다. 사사로이 파헤친 정황과 자취를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저의 14대조 할아버지 부마(駙馬)의 산소가 지평군 남면(南面) 사태동(沙台洞)에 있는데, 수백 년 동안 애당초 다른 사람이 엿보는 폐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지난 계묘년(1903) 쯤 곡수(曲水)에 사는 김구현(金龜鉉)은 제가 보잘 것 없는 것을 멸시하고 그의 아내를 단룡(單龍)으로오른쪽 백호(白虎) 자리 145보에 앉으나 서나 모두 보이는 지역에 강제로 장사[勒葬]지냈습니다. 때문에 여러 번 본 지평군에 하소연했으나 법대로 파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조상을 위하는 마음에 매우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올해 음력 3월 11일에 김씨네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쳤습니다. 먼저 아래쪽을 파헤치니 횡대(橫帶)가 드러났고 횡대를 들고 보니 바로 관곽을 사용하지 않은 시체였습니다. 움직이기가 어려워서 도로 횡대를 덮고 무덤 주인에게 파가게 했습니다. 법을 무릅쓰고 사사로이 파헤친 죄에 대해서는 삼가 감안해 처리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일입니다.


○ 광무 9년(1905) 5월 15일 광주부(廣州府)에서 압송해 올린, 무덤을 강제로 파내게 한[私掘] 죄인, 임용옥(林容玉), 나이 38세【631다】

심문 : 지난번 읍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대략 이르기를, “그의 여러 친척들이 최달원(崔達源)을 강제로 위협하여 6대조 무덤을 파냈다.”라고 했는데 너는 말하기를, “최달원이 스스로 파내 간 것이다.” 라고 했다. 때문에 조사해 보고토록 했는데 보고를 보았더니,

“그가 최달원을 붙잡아다가 몰래 장사 지낸 것을 따지며 꾸짖자 백성 최씨는 위험과 두려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정말로 파내갔습니다.”

라고 했다. 백성 최씨네 6대조 무덤은 장사지낸 지 거의 200년에 가까운데 만약 위협하는데 힘이 약해 감당하기 어렵지 않았다면 어찌 자손으로서 햇수가 오래된 조상 무덤을 순순히 파내겠느냐? 위협하고 강제했던 일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그 사이 일의 상황에 대해 숨기지 말고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저의 조상 산소는 광주(廣州) 경안면(慶安面) 쌍령리(雙嶺里)에 있는데 지금까지 수백 년 보호하며 관리해왔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최달원이 단룡(單龍) 내맥(來脈) 머리 부분[入首]에다가 몰래 장사지냈습니다. 그 무덤의 풀을 베기도 하고 베지 않기도 한지 지금 30여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작년 봄에는 해당 무덤을 제멋대로 봉분을 고쳐 쌓았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은 몇 십 년 원통했던 피 끓는 정성으로 최씨네 세 사람을 잡아서 산으로 올라가 파내서 옮기게 했습니다. 그러자 최씨는 곧 순순히 파냈고 저희들은 한줌의 흙도 파헤치지 않았습니다.【631라】

심문 : 최씨의 하소연으로 보건대, 너의 여러 친척들 수 십 명은 단발하고 검은 옷[緇衣]을 입은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산 위로 잡아가서 한없이 때리며 갖은 말로 위협하기를,

“당장에 파내가도록 하라. 횡대 등의 물건을 마련해주는 등의 일의 경우, 이 지경에 이르러서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결국 스스로 파내가도록 하라.”

라고 했다. 단발한 자는 바로 어떤 사람이기에 함께 왔느냐? 또 너의 진술에 대해 말하자면 최가는 멀리 사는 사람이 아닌데 그 사이 어찌하여 한마디 말이나 한 번의 소송도 없다가 갑자기 오늘 친척들을 맞이하고 최씨를 붙잡아서 그 자리에서 무덤을 파냈으니 이것을 두고 “최씨가 순순히 파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느냐? 강제로 행한 정황과 자취에 대해 감히 우물쭈물 얼버무리지 말고 반드시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진술 : 단발한 자도 또한 제 친척으로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날 또한 와서 참여하였습니다. 최씨를 붙잡아다가 산으로 올라가 무덤을 파내게 시킨 일의 경우, 비록 사람을 강제로 하게 했던 강제성은 있었으나 애당초 강제로 무덤을 파내게 했던 강제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조사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심문 : 사람을 강제한 나머지 무덤도 이내 파헤쳐졌으니 이것이 강제로 파낸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진술 :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감안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 광무 9년(1905) 5월 15일 지평군(地平郡)에서 압송해 올린,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私掘] 죄인 홍순원(洪順元), 나이 36세【632가】

심문 : 지평군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너는 서로 거리가 45보되는 이임용(李壬用) 아버지 무덤을 파내 관을 드러내기에 이르렀다. 사사로이 파낸 사유에 대해 하나하나 진술을 바치도록 하라.

진술 : 이임용이 제 아버지 무덤 매우 가까운 땅에 그의 아버지를 매우 가까이 장사[逼葬]지냈습니다. 때문에 2, 3년 동안 여러 차례 파내기를 독촉했으나 파내지 않아서 매우 한탄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있던 나머지입니다. 그런데 올해 음력 2월 그믐에 아버지 산소에 가서 살펴보니 묘소가 불에 탔습니다. 이런 변괴를 당하고 보니 이전의 한탄스러움이 불쑥 일어나서 정말로 사사로이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봉분은 파내지 않고 묏구덩이 한쪽만 파서 관이 드러나기에 이르렀는데, 관 아래 귀퉁이가 썩고 상해 떨어져서 다리뼈가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뗏장 1장으로 관의 상처 난 곳을 막고 도로 덮고 왔습니다. 제가 사사로이 파헤친 죄는 법대로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 흥덕군 백성 소요 사건의 범인 채내삼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32다】

질품서(質稟書) 제16호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4호를 접수해 받들어 보니 내용에,

“현재 내부(內部) 조회(照會)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흥덕군(興德郡) 백성 소요 사건으로 해당 범인 채내삼(蔡乃三), 채동근(蔡東根), 채동호(蔡東浩)가 관청 건물을 때려 부수고 수령을 때리고 끌고 옷과 관(冠)을 찢고 부수었습니다. 칼을 빼들고 찌를 듯이 하거나 관인을 빼앗은 죄를 율문대로 처리하기를 요청합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범인들은 마땅히 보복할 사람에게는 보복하지 않고, 상관없는 해당 흥덕 군수에게는 낫을 메고 이처럼 용서할 수 없고 도리에 어그러진 밉살스러운 짓을 했다. 따라서 해당 처벌을 피할 수 없으니 도착하는 즉시 별도로 엄히 조사하여 해당 율문을 검토하고 처리하여 보고해 오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전 판사 서리(判事署理) 때 사관(查官)인 고창 군수(高敞郡守) 이기석(李基奭)의 조사 보고가 여전히 보존 문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채내삼의 아내 이 조이(李召史)의 소장과는 모두 모순되니 신중히 조사하는 원칙상 섣불리 처리하여 결단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돌산 군수(突山郡守) 마준영(馬駿榮)을 사관으로 다시 선정하였습니다. 도착한 해당 군수의 조사 보고를 접수해보니 내용{內項}에,

“제10호 비밀 훈령을 받들어 보니 내용의 대략에,

`현재 흥덕군 이 조이의 소장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지은 죄로는 평민을 거짓으로 날조한 것보다 큰 것이 없고, 원통함은 죄 없이 잘못 죄목에 빠진 것보다 심한 것은 없습니다. 대저 본 흥덕군은 손바닥만한 작은 고을인데, 고을의 폐단과 백성들의 고통은 이보다 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중 본 군수로 겸임하여 부임한지【632라】 4년 동안 백성을 다스리는 행정을 하지 않고 오로지 백성을 못살게 굴고 풍속을 병들게 하는 것만을 일삼았습니다. 넉넉하게 사는 집 사람을 붙잡아다가 수천 냥씩 빼앗아 올리고, 힘없는 백성들에게 못살게 굴며 수천 냥씩 배정하여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갈수록 더욱 심해져서 크고 작은 백성들{大小人民}이 지탱하며 보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흥덕군 이남면(二南面)의 장일지(張一之), 유삼회(柳三會) 및 이동면(二東面)의 황명로(黃明魯) 등이 사람들의 논의를 충분히 따라서 폐단과 고통을 바로 잡으려고 이번 2월에 각 면에 통문을 보내고 백성들을 모으자 이른 자가 수백 사람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함경도(咸境道) 이경호(李景鎬)에게 빚진 돈의 일 때문에 본 항 경무서(警務署)에 여러 달 처리가 지체되어 수감되었습니다. 일본인 우즈끼 히데오[宇津木]가 말하기를,

「이경호에게 받을 것이 있다.」

라고 하며 이경호을 대동하고 제 남편에게 강제로 받으려고 본 군에 도착하여 수령에게 사주하고 부탁하기를,

「위 돈을 받아주면 5,000냥을 상납하겠습니다.」

라는 일로 몰래 증서를 바쳤습니다. 그러자 수령은 백성들의 사정은 돌아보지 않고 한갓 자기 욕심만 내어 순교(巡校)와 심부름꾼 20여명을 파견하고 일본인 및 이경호를 대동하여 저희 집 재산 및 각각 사는 자식들의 두 집을 뒤져서 빼앗았습니다. 그 즈음 3살난 제 아들이 밟혀서 살해되었으니 세상 천지에 억울하고 원통함이 그 누가 더하겠습니까? 설사 이경호에게 갚을 바가 있더라도 일본인에게는 관련이 없고, 하물며 이경호가 억지로 뜯어내려고 생각했다는 것은 관찰부나 군에서 함께 아는 바이지 않습니까?

이즈음 제 남편의 경우, 아들이 대신 수감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어린 자식이 사망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은 시체를 안고 원통함을 펴려고 일본인 무미소(貿米所)에 긴급히 갔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마침 모여 있으면서 이야기하기를,

「지금 소장의 우두머리[狀頭]가 되면 억울함을 펴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읍의 일도 아울러 바르게 결론지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 남편은 【633가】「억울함을 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솔깃하게 듣고 즉시 여러 백성들과 더불어 관아의 뜰로 바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고질적인 폐단과 고통에 대해 하소연하고, 파견된 순교와 하인[差]들이 어린 아들을 밟아 죽인 원통함을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시체를 보고 겁이 나서 수서기 박학종(朴鶴鍾)을 시켜 여러 차례 사사로이 타협{私和}하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이 듣지 않자, 소장을 낸 백성 중 장일지, 유삼회, 황명로 및 제 남편을 붙잡아 수감하였습니다.

상대편인 이경호는 그 사이에 도망쳤는데 또한 사관(查官)인 고창 군수(高敞郡守)를 어떻게 사주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애당초 여러 사람의 원통함은 거론하지 않고 온전히 「도장을 빼앗아갔다.」라는 죄로만 얽어매어 제 아들 형제를 잡아가서 엄히 매질하고 주리를 틀었습니다. 그 후에 더러 담양군(潭陽郡)으로 옮겨 수감하기도 하고 더러 무장군(茂長郡)으로 옮겨 수감하였고, 제 남편은 관찰부 감옥에 압송해 올렸습니다. 당초 장일지, 유삼회, 황명로 3사람의 경우, 통문을 발송하고 백성들을 모았는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석방하였습니다. 그러데 어찌 유독 제 남편과 아들들에게만 죄를 뒤집어씌운단 말입니까?

관인[印章]에 대해 말하더라도, 이동면의 고옥경(高玉京)이 빼앗아가자, 관아에서는 그 일의 상황을 밝히고 고옥경을 사납게 붙잡아서 엄히 장 60대를 때리고 죄목을 열거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무슨 심보인지 모르지만 해당자는 석방하고 억울한 자인 아버지와 아들은 붙잡는단 말입니까?

뼈를 깎는 고통과 원한을 이기지 못하여 이에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삼가 아뢰니 환히 살피신 후 담양, 무장 두 군에 훈령을 발송하여 수감 중인 두 아들을 즉시 석방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해당 군수와 제 남편은 한 장소에서 재판하여 만약 죄상(罪狀)이 있으면 죽어도 남는 원한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원통하고 억울한 것에 해당하면 즉시 석방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경호를 또한 【633나】붙잡아서 어린 아들의 원통함을 씻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다. 계속해서 접수한 해당 흥덕군 사포(沙浦) 김성량(金成良)의 소장(訴狀) 내용에,

『저는 본래 시골 백성으로 농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지난 2월 21일 밤에 본 흥덕군 순교(巡校) 20여명이 붙잡아갔습니다. 그 내력에 대해 물으니, 「채내삼(蔡乃三)이 소요를 일으켰을 때 본 흥덕군 향장(鄕長)의 관인을 몰래 훔쳐가지고 경부(京部)에 전신으로 보고한 죄이다.」라고 하고는 경무서에 압송해 올려 여러 날 처리를 지체하고 수감했습니다.

그런데 60살 먹은 늙은 놈이 갑자기 몸에 병이 나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시골의 농사짓는 백성이 향장의 관인을 어떻게 훔쳐서 경부(京部)에 보고하겠습니까? 본 흥덕 군수의 경우 저와 감정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죄 없는 백성을 죽을 지경에 들여보냈으니, 세상에 어찌 이처럼 매우 억울한 일이 있단 말입니까? 환히 살피신 후 특별히 바다와 같은 넓은 은택을 내려주시어 엉뚱한 재앙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다. 이 사건에 대해 해당 흥덕 군수 김상기(金商基)의 보고서와 해당 사관 고창 군수 이기석(李基奭)의 보고서를 차례대로 모두 살펴보니 보고 내용에 모호함이 없지 않다. 뿐만 아니라 백성이 소장에서 호소한 억울함과는 크게 서로 같지 않았으니 섣불리 법률을 검토하여 결정{裁決}하기 어렵다.

때문에 경무서에 수감 중인 채내삼과 김성량을 도로 본 흥덕군에 수감하고 돌산 군수를 별도로 사관으로 선정한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흥덕군으로 긴급히 가서 담양, 무장 두 군에 옮겨 수감한 채동근, 채동호를 모름지기 즉시 조회를 보내 압송해 대령시키고 심문대상자[應問各人]【633다】도 또한 모두 불러와라. 그래서 관아에서 소란을 부리고 관인을 빼앗고 경부(京部)에 거짓 전보하는 등 여러 가지로 저지른 짓의 경우, 앞장서고 따랐던 정황과 자취, 여태까지의 근본 곡절을 하나하나 조사하여 엄히 분명하게 진술을 받아서 진술서[供案]를 갖추어 보고해 오도록 하라. 이는 수령과 백성 간에 맞서 버티는 일에 해당하니 여러 갈래로 자세히 조사하고 별도로 널리 탐색하여 한 가닥 털끝만큼도 부족함이나 차이가 없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9일에 위 흥덕군에 도착하여 다음날 재판정을 열고 채내삼의 아들 형제 및 그밖에 심문할 여러 사람을 모두 불러다가 여러 번 꼬치꼬치 조사하여{質覈} 마침내 파악했습니다. 그랬더니 함겸도 상인[咸商] 이경호라는 자가 말하기를, `목포항(木浦港)에 머물러 사는{居留} 일본 상인 우츠기(宇津木)에게 빚을 얻었는데 채내삼에게 잃어버렸습니다.'라고 하며 관찰부(觀察府) 및 해당 목포항 감리(監理)에게 하소연하여 훈령을 얻어내고 해당 흥덕군에 도착하여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경호 및 일본인이 채내삼의 집에 가서 살림살이를 뒤지고 문서를 빼앗아서 제멋대로 집행했습니다. 그러자 `태연하게 보기만하며 금지하지 않았고 한 번도 분명히 보고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며 항상 원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다가 목포로 돌아가는 날에 군수가 교체되어 간다는 보고를 들어 알고는 문득 분노를 풀 마음이 생겨서 두 아들에게 지시하여 두 면의 여러 백성들을 지휘하여 관아로 밀치고 들어가서 군수를 을러대며 견제하고, 아전과 청사[吏廳]을 이끌고 나와 관인을 빼앗고 소요를 일으킨 명목을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하였고, 관인을 빼앗은 죄과를 아무런 증거 없는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하였습니다. 입을 교묘하게 놀리다가 이야기가 막히자 이미 승복했습니다.

따라서 채내삼의 경우 두 가지 죄가 함께 발각될 경우 중대한 것으로 따져서 【633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도인신조(盜印信條)>의 `각 관아의 관인 및 야간 순라의 구리 패를 도적질 한 경우[盜各衙門印信及夜巡銅牌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채내삼이 빼앗은 일은 그 의도가 사사로이 사용하는데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빼앗은 일은 비록 도둑질 보다 중대하기는 하나 정황은 정말로 도둑질보다 가볍습니다.

채동근, 채동호에 대해 따지면, 비록 아버지의 명령이 있기는 하지만, 이치상 눈물로 간언{諫}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따라서 악한 짓을 도왔으니 정말로 매우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지시하고 아들은 따른 것이니 온전히 책임지우기는 어렵습니다. 정치적 교화의 원칙상 오로지 죄주는 것으로만 평의하기 어렵습니다.

김성량의 경우, 비록 군과 관찰부에 붙잡혔으나 전보를 위조했다는 지목은 증인들의 진술에서 드러나지 않았고 또한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생각건대 시기와 의심을{猜疑} 받아서 이렇게 엉뚱하게 붙잡히게 된 것 같습니다.

고옥경이 관인을 빼앗았다는 이야기의 경우 증인도 없고 근거도 없으니 또한 무고에 해당합니다. 유삼회, 황명로, 장일지 등이 소요를 일으킨 우두머리라는 지목은 비록 채내삼 부부의 소장과 구두 진술에서 나오기는 했으나 그들이 자복하지 않았고 또한 증거[證憑]가 없습니다. 해당 5인들은 일단 석방하여 돌아가게 했습니다. 채내삼 세 부자의 경우, 위 흥덕군에 구속 수감시켰고 진술서를 갖추어 첨부해 작성하여 올렸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처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피고를 본 재판소로 압송해다가 다시 심리하고 조사해보니, 피고 채내삼이 진술에서 말하기를,

“함경도에 거주하는 상인 이경호가 말하기를,

`네게 빚을 받으려고 지난해 음력 4월쯤에 평리원(平理院)의【634가】 지령을 관찰부에 도착해 건넸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찰부에서는 저를 압송해다가 경무서에 그대로 수감했다가 6월 어느 날에 이르러 평리원에 압송해 올리려고 순검에게 내주어 목포에 도착했습니다. 또 경무서에 체포돼 수감되어 비로소 올해 음력 1월 21일에 보석으로 석방되어 그대로 즉시 도망쳐서 2월 4일에 집으로 돌아가 들어보니,

`그 사이 목포에 지내던 일본인 우진목(宇津木)과 서촌(西村)이 본 목포항 감리서(監理署) 순검과 관찰부 순검과 더불어 훈령을 지니고 군에 도착하여 군의 순교를 대동하여 저희 삼부자 집의 논밭 문서와 각 가지 항목의 살림살이를 모두 집행했다. 그런데 일본인은 여전히 본 군의 석교촌(石橋村)에 있으면서 해당 논에서 나온 벼[禾穀]를 바야흐로 쌀방아 찧으려고{作米} 한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분노와 한탄스러움을 이기지 못해 뒤져 찾으려고 해당 지방으로 향해 가서 토등(兎嶝) 주점에 도착해보니, 해당 이동면(二東面) 부근 각 해당 동네 백성들 300여명 가량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삼회, 장일지 두 사람이 제게 이야기하기를,

`군수의 여태까지의 장물 돈[贓錢]을 조사해 걷으려고 바야흐로 읍내에 들어갈 것이다. 네가 소장 우두머리가 되면 네가 관련된 이경호와 일본인에게 빼앗겼던 전답과 돈 등의 물건을 또한 마땅히 힘을 합해 찾아주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그 이야기대로 몸소 소장 우두머리가 되어 당했던 원통한 심정을 한바탕 분명히 말해보기 위해 제 아들 채동호와 더불어 여러 백성들을 데리고 군 읍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밤이 이미 12시가 되었습니다.

관아[鈴閣]가 고요하기에 곧바로 관아의 뜰로 들어가서 저는 【634나】계단 아래에 서있고 여러 백성들은 동헌으로 들어가서 수령댁[官家]을 끌어 왔는데 바로 군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내 즉시 놓아주고 관아 안채[內衙]로 신속히 들어가서 군수를 끌어내서 서기청(書記廳)으로 몰아냈습니다. 관아 하인 및 군 읍내의 백성들이 몽둥이로 백성들을 마구 때리자 한꺼번에 도망쳐 흩어졌습니다. 그 즈음에 군수가 지니고 있던 관인 상자의 경우 분란과 소요 중에 고옥경이 빼앗아 제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럽고 겁이 나던 중에 바지 속에 받아 넣었다가 제때 전달해 주지 못하고 서리들의 방인 장방(長房)에 수감되었을 때 둘째 아들 채동호에게 주어서 `수서기와 수형리(首刑吏)에게 확실히 전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해당 채동호는 칠성동(七星洞)으로 도망쳤다가 다음날 서기 진장오(陳長五)에게 내주었다고 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소요에서 소장 우두머리가 된 것과 관인을 주고받은 일에 대해 고옥경 및 유삼회, 장일지 등과 대질했더니, 말은 거짓으로 꾸민 것이고 일에는 증거가 없어서 소장 우두머리를 스스로 원했다는 것과 관인 상자를 빼앗아 준 일에 대해 비로소 승복했습니다.

피고 채동근이 진술하기를,

“제 아버지께서는

`이경호가 제기한 채무 소송으로 당했던 일로 원통하고 분하기 그지없어서 면(面)의 백성들을 지휘하여 읍내로 들어가 분노를 씻겠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다투어 간쟁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끝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뒤따라 군 읍내로 들어갔더니 군수는 서기방에 있었고, 관인 상자는 제 아우 채동호가 직접 지녔다가 읍 하인이 밀치고 들어와 몽둥이로 때려서 그대로 칠성동으로 몸을 피했다가【634다】 체포되었습니다. 애당초 한 가닥 털끝만큼도 악행을 돕거나 도리에 어긋난 일은 없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피고 채동호의 경우,

“제 아버지는 목포에서 석방되어 돌아와 군수가 교체된다는 기별을 듣고 일동면, 이동면 두 개 면 각 동네에서 백성들을 지휘하였는데 모인 자가 300여명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부자는 해당 백성들과 더불어 올해 음력 2월 4일 한밤중에 곧바로 동헌으로 들어가서 군수의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군수가 관아 안채[內衙]로 들어가기에 해당 백성들이 소리 지르며 뒤따라 들어가서 군수를 끌어냈습니다. 때문에 저는 군수의 아들을 놔두고 군수의 왼손을 뒤미처 잡고는 함께 서기청에 도착하여 방안에 꿇어앉히고,

`부정하게 챙긴 돈{贓錢}을 내놓도록 하라.'

라는 뜻으로 이야기했더니 대답하기를,

`원하는 대로 도로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제가 백성들과 더불어 순교청(巡校廳) 장방청(長房廳)에 수감 중인 여러 백성들을 모두 놓아주었습니다. 그 후에 관아 하인과 군 읍내의 사는 백성들이 각자 몽둥이와 방망이를 지니고 뒤쫓아 와 때렸습니다. 그래서 겁을 먹고 칠성동으로 도망쳤다가 새벽에 붙잡혔습니다.

관인 상자의 경우, 제 아버지께서 앞장서서 소란을 일으켰는데 홀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러자 만약 관인을 잃어버리면 죄는 당연히 아버지께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때 몸에 지니고 칠성동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랬더니 서기 진장오가 와서 찾던 날에 제 형 채동근이 도로 내주었습니다. 당초 소란을 일으킬 때 제 아버지께 다투며 간언했는데,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때문에 아들 된 도리로 어쩔 수 없이 【634라】따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피고인 아버지와 아들의 경우, 진실로 억울한 일이 있다면 조용히 호소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에게 모진 피해를 입고 해당 군수에게 원망을 품어서 입으로는 `부정하게 챙긴 돈을 거둔다.'라고 하고 두 개 면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밤에 관아로 들어가서 군수를 끌어내고 관인을 빼앗았던 죄는 진실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피고 채내삼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율례(律例) 상(上) 제3장 단옥급소송소간율(斷獄及訴訟所干律)」 <제1절 소송위배률(訴訟違背律)> 제280조의 `고소한다고 하면서 무리들을 모아서 관할 관아를 압박하는 경우 징역 15년이다.[告訴ᄒᆞᆫ다稱ᄒᆞ고取衆ᄒᆞ야本管官司을挾制ᄒᆞᆫ者난懲役十五年]'이고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12장 적도소간율(賊徒所干律)」 <제2절 도관사인장혹문서급각문약율(盜官司印章或文書及各門鑰律)> 제589조의 `아래 각 관아 관인의 경우는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左開各官司印章에ᄂᆞᆫ首從을不分ᄒᆞ고並히絞]'이고,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편 형례(刑例) 제1장 형벌통칙(刑罰通則)」 <제8절 이죄이상처단례(二罪以上處斷例)> 제129조의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발각된 경우에는 중대한 것을 따라서 처리 결단하고 각각 같은 것은, 한 가지를 따라 죄를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ᄂᆞᆫ其重ᄒᆞᆫ者를從ᄒᆞ야處斷ᄒᆞ고其各等ᄒᆞᆫ者ᄂᆞᆫ從一科斷ᄒᆞᆷ미니라]'라는 조문에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관인을 빼앗은 경우는 도둑질한 경우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본 율문을 참작하기에 합당합니다. 따라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했습니다.

피고 채동호의 경우, 그 아버지가 앞장서자 그가 따른 일은 `따랐다.'라는 율문에 따라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율문이니 참작하지 않을 수 없기에, 『형법대전(刑法大全)』 【635가】 「제4편 율례(律例) 상(上) 제3장 단옥급소송소간율(斷獄及訴訟所干律)」 <제1절 소송위범률(訴訟違犯律)> 제280조의 `고소한다고 하면서 무리들을 모아서 관할 관아를 압박하는 경우 징역 15년이다.[告訴ᄒᆞᆫ다稱ᄒᆞ고取衆ᄒᆞ야本管官司을挾制ᄒᆞᆫ者난懲役十五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했습니다.

피고 채동근의 경우, 아버지의 행위에 대해 처음에는 다투어 간언하다가 나중에 따라갔으니 이미 악한 짓을 도운 진상[眞贓]은 없습니다. 그 정황을 캐보고 법률을 헤아리면 더러 참작해 용서해줄만 합니다. 때문에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 제14장 잡범율(雜犯律)」 <제10절 불응위율(不應爲律)> 제678조의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경우 태 40대이며 사리상 중대한 경우 태 80대로 처리한다.[應爲치못할事랄爲ᄒᆞᆫ者난笞四十이며事理重ᄒᆞᆫ者笞八十에處ᄒᆞᆷ이라]'라는 조문대로 태 80대로 처리했습니다. 그밖에 나머지 여러 사람들은 검토하여 결단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두 석방하라고 지시하고 해당 진술서[供案]를 첨부합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7월 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635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4월 20일 고옥경(高玉京) 심문 진술[問招]【635다】

심문 : 성명은 무엇이냐?

진술 : 고옥경입니다.

심문 : 나이는 얼마이냐?

진술 : 27세입니다.

심문 : 사는 곳은 어디이냐?

진술 : 이동면(二東面) 신월리(新月里)입니다.

심문 :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진술 : 농사를 생업으로 합니다.

심문 : 채내삼(蔡乃三)이 관아{官門}에서 변란을 일으켰을 때 너는 동참했느냐?【635라】

진술 : 군 읍내에 사는 명례궁(明禮宮) 마름[舍音] 박태섭(朴泰燮)에게 마감하지 못한 도조(賭租)가 있었습니다. 지난 2월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 오후에 읍내에 들어가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그날 저녁 순교(巡校) 국만효(鞠萬孝), 윤복암(尹福巖) 및 박윤초(朴允初), 진갑용(陳甲用), 김만석(金萬石), 박암금(朴巖金) 등과 더불어 같이 박금이(朴今伊) 주점에서 노는데 갑자기 여러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는 것을 듣고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 도적 발생 경보[賊警]인지 의심하고는 등불을 끄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내삼이 소요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등불을 켰습니다. 국만효와 저희들이 닫힌 문루(門樓) 앞에 신속히 도착해보니 서기청 마당에 횃불이 활활 타오르고 모인 사람이 구름처럼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관아 하인 및 군 읍내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목소리를 높여 크게 외치자 행패를 부리던 여러 백성들은 각자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채내삼은 혼자 마루{軒} 위에 서있고 수령은 방안에 있었습니다. 여러 아전들이 채내삼을 밀쳐서 계단 아래로 넘어뜨린 후에 수령은 도로 동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심문 : 수령은 머리에 무슨 두건을 썼으며 몸에는 무슨 옷을 입었었느냐?

진술 : 머리에는 쓴 것은 없고 몸에는 저고리와 바지를 입었을 뿐이었습니다.【636가】

심문 : 그 후 보았던 정황을 또한 상세히 진술하라.

진술 : 곧바로 박금이 주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달리 본 것은 없습니다.

심문 : 해당 주점으로 돌아왔더니 누구누구가 먼저 도착했고 누구누구가 나중에 도착했느냐?

진술 : 돌아와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국만효와 군 읍내 여러 사람들이 주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때문에 저도 또한 문을 나서 국만효와 작별하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심문 : 한밤중이고 길이 깜깜한데 어찌 급히 집으로 돌아갔느냐?

진술 : 혹시나 늙으신 아버지께 걱정을 끼칠까봐 급히 돌아갔습니다.

심문 : 지금 채내삼 아내가 관찰부에서 하소연한 소장의 내용을 보건대 관인은 네가 빼앗았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러하느냐?

진술 : 도대체 무슨 심보로 감히 관인을 빼앗는단 말입니까?

심문 : 네가 관인을 빼앗았다는 지목은 채내삼 아내에 대한 합동 조사에서 다 드러났고 또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어찌 발뺌한단 말이냐?【636나】

진술 : 당초 꼬치꼬치 조사하던 마당에서 정말로 확실할 진술이 있다면 어찌 피하여 벗어날{迯逭} 생각을 하겠습니까?


○ 4월 21일 채내삼(蔡乃三) 세 번째 심문 진술[三問招]【636나】

심문 : 성명은 무엇이냐?

진술 : 채내삼입니다.

심문 : 나이는 얼마이냐?

진술 : 75세입니다.

심문 : 사는 곳은 어디이냐?

진술 : 이동면(二東面) 내안촌(內安村)입니다.

심문 :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636다】

진술 : 농사를 생업으로 합니다.

심문 : `관아에서 변란을 일으켰다.'라는 것과 `관인을 빼앗았다.'라는 지목은 모두 네게로 귀결되었다. 이미 체포되었으니 저지른 정황에 대해 차례대로 진술하라.

진술 : 함경도(咸境道)에 사는 이경호(李景鎬)가 말하기를, “네게 받을 빚이 있어서 작년 4월쯤에 평리원에 하소연하여 지령을 받아서 관찰부에 도착해 넘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찰부에서는 순검을 파견하여 압송해 올려서 이로 인해 경무서에 수감되기에 이르렀습니다. 6월에 이르러 “평리원으로 압송해 올리기 위해이다.”라고 하며 순검에게 목포로 압송해 도착케 했습니다. 그러자 감리서에서는 해당 목포항 경무서에 붙잡아 수감했다가 올해 1월 21일에 비로소 보석으로 석방했습니다. 때문에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2월 4일에 집으로 돌아와 듣건대, “그 사이 목포에 머물던 일본인 우진목(宇津木) 및 서촌(西村)은 감리서와 관찰부의 순검 등과 더불어 훈령을 지니고 본 군에 도착하여 넘겼습니다. 군에서는 또한 순교와 하인[差]을 파견하여 우리 삼부자의 집의 전답 문서와 각종 살림살이를 모두 집행했습니다.【636라】 그런데 일본인은 여전히 이서면 석교에 있으면서 제 논에서 경작한 벼곡식[禾穀]을 바야흐로 쌀방아 찧으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분노와 한탄스러움을 이기지 못해 뒤져 찾으려고 해당 지방으로 향해 가서 토등(兎嶝) 주점에 도착해보니, 이동(二東)의 주항동(酒缸洞) 내동산(內東山), 외동산(外東山), 일동(一東)의 외토리(外兎里)의 백성들 300여명 가량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삼회, 장일지 등이 제게 이야기하기를,

“본 군수의 여태까지의 탐욕스런 장물 돈을 조사해 걷으려고 바야흐로 들어갈 것이다. 영감이 만약 소장 우두머리가 되면 영감이 이경호와 일본인에게 여태까지 빼앗겼던 전답과 돈 등의 물건을 또한 마땅히 힘을 합해 찾아주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이야기대로 우두머리가 되어 해당 백성들과 더불어 군 읍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이미 12시가 되어 관아[鈴閣]가 고요하여 곧바로 관아의 뜰로 들어가서 저는 계단 아래에 서있고 여러 백성들은 동헌으로 들어가서 수령의 아들을{子弟} 끌어왔습니다. 그러자 고옥경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군수가 아니고 바로 군수의 아들이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놓아 보내고 관아 안채[內衙]에 신속히 들어가서 군수를 끌어내고 앞으로 몰아가서 서기청(書記廳)에 이르렀더니, 관아 하인 및 군 읍내의 백성들이 【637가】 총쏘는 소리를 내고 방망이로 모여 있는 백성들을 마구 때렸습니다. 그러자 모두 도망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군수는 이로 인해 동헌으로 들어갔습니다. 때문에 저도 또한 따라 들어갔는데 사람들에게 혹독하게 맞아서 정신을 잃고 일어나지 못하자 장방청에 수감했습니다.

심문 : 무슨 의도로 또한 따라 들어갔느냐?

진술 : 설사 관찰부 및 감리서(監理署)의 훈령 지시가 있더라도 어찌하여 분명히 보고할 생각은 안하고 제 집의 재산에 대해 한갓 집행하기만 일삼았단 말입니까? 따라서 억울한 정황에 대해서 기약은 없으나 한바탕 분명히 설명하고자 따라 들어갔습니다.

심문 : 관인은 어찌하여 빼앗았느냐?

진술 : 이는 제가 빼앗은 것이 아니고 고옥경이 빼앗은 것인데 제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심문 : 고옥경이 빼앗는 것을 너는 목격했느냐?

진술 : 저는 보지는 못했고 제 아들 채동호에게 들어보니, “고옥경이 빼앗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637나】

심문 : 고창 군수(高敞郡守)의 조사 보고에는 “그가 관인을 빼앗은 일에 대해 이미 승복했다.”라고 했다. 지금 고옥경에게 떠넘기는 것이냐?

진술 : 그날 밤에 관아 마당에 서있을 때 어떤 사람이 관인 상자를 제게 주었습니다. 때문에 당황하고 겁을 먹었던 중에 바지 속에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전달해 줄 곳이 없어서 제때 전달해주지 못했습니다. 장방에 수감된 후에 수서기 및 수형리에게 확실하게 전달하라는 뜻으로 둘째 아들 채동호에게 주었습니다.

심문 : 그 후 채동호는 어떤 사람에게 주었다고 하더냐?

진술 : 저희 3부자가 고창으로 옮겨 수감될 때 채동호에게 들으니, “제때 수서기 및 수형리에게 전해 주지 못하고 칠성동에 지니고 갔다가 다음날 서기 진장오에게 주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심문 : 채동호는 어찌하여 관아에 바치지 않고, 어찌하여 서기 등에게 주었고 칠성동에 지니고 갔단 말이냐?

진술 :“백성 수 백 명이 해당 동네에서 다시 모인다.”라고 했기 때문에 데리고 오려고 다시 모였다고 합니다.【637다】

심문 : 너는 고옥경과 대질하는 마당에 고옥경이 만약 자복하지 않는다면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것이었다. 그러면 다시 어떤 사람에게 떠넘긴단 말이냐?

진술 : 고옥경과는 함께 장방(長房)에 수감되었을 때 고옥경의 이야기를 들으니 “관인을 빼앗은 죄 때문에 수감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심문 : 너는 고옥경과 본래 얼굴을 알고 있었느냐?

진술 : 그때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 4월 21일 김성량(金成良) 심문 진술[問招]【637다】

심문 : 성명은 무엇이냐?

진술 : 김성량입니다.【637라】

심문 : 나이는 얼마이냐?

진술 : 60세입니다.

심문 : 사는 곳은 어디이냐?

진술 : 북면(北面) 사포(沙浦)입니다.

심문 :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진술 : 농사를 생업으로 합니다.

심문 : 너는 무슨 일로 체포되었느냐?

진술 : 음력 지난 3월 21일에 뜻밖에도 본 흥덕군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광주(光州) 순검(巡檢)이 와서 압송해 올려졌습니다. 때문에 끝내 무슨 죄{罪科}가 있는지도 몰랐으나 경무서에 수감되고 나서 생각하여 총순 및 순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생각해보니{擬聞} “`백성들의 소요 이유를 네가 몰래 내부에 보고하였다.'라고 하여 이와 같은 이유로 압송해 올렸다.”라고 했습니다.【638가】

심문 : 저지른 일이 없는데도 관찰부의 염탐에 걸려 압송되어 올려지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냐?

진술 : 농사를 생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민읍(民邑)의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귀찮게 무슨 맘으로 이렇게 서울 내부(內部)[京部]에 몰래 보고하겠습니까? 다만 원하건대 분명히 조사하고 공정하게 결정해주십시오.

심문 : 몰래 보고한 정황이 확실한 증언에서 들어났으니 어찌 죄에서 도망치려고 생각하느냐?

진술 : 만약 확실한 증언이 있다면 자복하고 마땅히 처벌받겠습니다.

아룁니다.


○ 4월 21일, 채동호(蔡東浩) 심문 진술[問招]【638가】

심문 : 성명은 무엇이냐?

진술 : 채동호입니다.

심문 : 나이는 얼마이냐?【638나】

진술 : 22세입니다.

심문 : 사는 곳은 어디이냐?

진술 : 일동면(一東面) 계동(桂洞)입니다.

심문 :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진술 : 유학(儒學)을 본업으로 합니다.

심문 : “보잘 것 없는 백성들이 패거리를 지어 수령을 위협하여 관인을 빼앗았다.”라고 하여 이미 보고를 올렸다. 따라서 겪었던 정황에 대해 하나하나 사실을 털어놓도록 하라.

진술 : 일동면, 이동면 두 개 면의 임무를 맡은 색장(色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두 색장이 공금{公錢}에 흠을 내서 관아에서는 해당 횡령을 백성들에게 배정해 징수했는데, 이는 있지 않던 사례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이 모두들 원망을 품었습니다. 장차 하소연하려고 할 즈음에 제 아버지께서 마침 목포에서 돌아와서 군수가 교체된다는 기별을 듣고는 일동면 계동 운산(雲山) 석양동(石陽洞) □□□ 모점촌 구동(九洞), 이동면 내동산(內東山), 외동산(外東山) 입산리(笠山里) 한정리(汗丁里) 월봉촌(月峯村), 【638다】안유리(安由里) 내안촌(內安村), 신정(新丁) 신월리(新月里) 주항동(酒缸洞), 광주동(光州洞) 죽림(竹林) 등에 사는 백성들이 많이 모여 거의 300여명에 이르렀는데 일제히 군 읍내에 이르렀습니다. 밤은 이미 12시여서 곧바로 관아의 뜰로 들어갔더니 수령 부자는 모두 창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다른 백성과 수령의 아들을{子弟} 잡아끌었더니 군수는 관아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여러 백성들이 모두 소리지르며 뒤쫓아 들어가서 군수를 끌어냈습니다. 때문에 저는 군수의 아들은 내버려두고 뒤쫓아 군수의 왼쪽 손을 붙잡고 함께 서기청에 도착하여 방안에 꿇어 앉혔습니다. 빼앗은 장물 돈을 하나하나 내주라는 뜻으로 이야기 하니, 대답하기를, “원하는 대로 도로 나눠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다른 백성들과 더불어 순교청 및 장방청으로 가서 수감된 여러 백성들을 모두 놓아주고 돌아와 보니, 관아 하인 및 군 읍내에 백성들이 각각 몽둥이와 방망이를 지니고 뒤쫓으며 죽이려고 하여{撕殺} 겁을 먹고 칠성동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그로 인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심문 : 아까 너의 진술에서, “칠성동으로 도망친 후에 제 아버지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네 아버지는 진술하기를, “장방에서 붙잡힌 후에 아들과 서로 만나서 관인 상자를 분명히 아들에게 주었다.……”라고 했다. 어찌하여 이렇게 서로 어긋난단 말이냐? 다시【638라】 진술하도록 하라.

진술 : 아버지 진술이 이와 같으니 따질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간 여부는 죄수 감독 사령에게 물어보면 자연히 환히 아실 것입니다.

심문 : 네가 군수의 오른손을 잡았을 때 관인 상자는 어느 손으로 잡고 있었느냐?

진술 : 오른손으로 쥐고 있었습니다.

심문 : 군수가 서기청에 있었을 때 관인 상자는 여전히 손에 있었느냐?

진술 : 손에 있었습니다.

심문 : 그때 누가 관인을 빼앗았느냐?

진술 : 순교청과 장방청에 수감된 여러 백성들을 놓아주고 돌아가는 길에 쫓기게 되었기 때문에 누가 관인을 빼앗았는지는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심문 : 네가 양청에 갔을 때 네 아버지와 네 형은 그 자리에 있었느냐?【639가】

진술 : 제 아버지는 마루 위에 서 있었고, 제 형은 있지 않았습니다.

심문 : 그 밖에 누구누구가 방에 있었고 마루에 있었느냐?

진술 : 방에는 군수가 홀로 앉아 있었고, 그밖의 사람들은 뒤섞여서 마루 위와 마루 아래에 빙 둘러 서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할 수 없습니다.

심문 : 19개 동네 백성들 중 누가 앞장섰고 누가 따랐느냐?

진술 : 앞선 사람과 따른 사람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심문 : 그렇다면 19개 동네에서 직접 관여한 사람에 대해 하나하나 진술하라.

진술 : 수많은 사람을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각 해당 동네 동임을 불러다가 조사하고 물어보면 자연히 다 아실 것입니다.

심문 : 이전 군수의 보고서를 조사해 살펴보니, 관인을 너희 형제에게 뒤져서 찾아냈다고 했다. 누가 차고 있었고 어떤 사람에게 내주었느냐?【639나】

진술 : 제 형이 차고 있었고 서기 진장오에게 내주었습니다.

심문 : 네 형은 그 자리에서 이 관인을 얻었다고 했느냐?

진술 : 서기청 마루 위에서 주웠다고 했습니다.

심문 : 누가 던져주기에 주웠다고 하더냐?

진술 : 던져 준 사람은 미처 알아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심문 : 남이 버린 것을 네 형은 어찌하여 주웠다고 하더냐?

진술 : 제 아버지가 앞장서서 소란을 일으켰고 홀로 붙잡혔습니다. 따라서 만약 관인을 잃어버린 죄는 당연히 제 아버지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차고 왔다고 했습니다.

심문 : 네 형은 이미 조사하던 날에 관인을 네게 넘겨 받았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그런데 어찌 발뺌하느냐?

진술 : 관인을 빼앗았다는 지목에 대해서는 떠넘기지 않고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 4월 22일 채동근(蔡東根) 심문 진술[問招]【639다】

심문 : 성명은 무엇이냐?

진술 : 채동근입니다.

심문 : 나이는 얼마이냐?

진술 : 32세입니다.

심문 : 사는 곳은 어디이냐?

진술 : 이동면(二東面) 내안촌(內安村)입니다.

심문 :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진술 : 농사를 생업으로 합니다.【639라】

심문 : “보잘 것 없는 백성들이 패거리를 지어 수령을 위협하고 관인을 빼앗았다.”라고 하여 이처럼 이미 붙잡혔다. 따라서 저지른 정황에 대해 숨기지 말고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전 군수가 베껴먹는 것이 너무 심하여 온 지역에서 원통함을 호소했습니다. 때문에 제 아버지가 면과 동네를 지휘하여 정말로 이런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관인을 빼앗는 일의 경우, 빼앗은 것이 아니라 바로 주운 것입니다.

심문 : 애당초 관아[公堂]에서 충돌하고 군수를 끌어내고 끝내는 관인을 빼앗았는데 누가 주동했는지에 대해 차례대로 진술하라.

진술 : 저는 나중에 군 읍내에 도착했더니 군수는 서기청 서쪽 방에 있었고, 제 아버지는 해당 서기청 동쪽 방에 앉아있었고, 여러 백성들은 마루 위와 마루 아래에 빙 둘러 서 있었습니다.

심문 : 그때 군수가 손에 관인 상자를 쥐고 있었느냐?

진술 : 관인 상자는 제 동생이 손에 쥐고 마루 위에 서 있었습니다.

심문 : 그렇다면 아까 진술하기를, “마루 위에서 주웠다.”라고 한 것은 어찌 거짓으로 아뢴 것이 아니겠느냐?【640가】

진술 : 제가 주운 것이 아니라 제 동생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마루 위에서 주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술을 바친 것입니다.

심문 : 칠성동에 갔을 때 해당 관인 상자는 누가 차고 있었느냐?

진술 : 제 동생이 차고 갔습니다. 하지만 진장오에게 제가 내주었습니다.

심문 : 네 동생이 찼는데 네가 어떻게 내주었느냐?

진술 : 진장오가 도착하기 전에 제 동생은 변소에 갔습니다. 때문에 제가 대신 차고 있었고, 진장오가 때마침 도착했기 때문에 직접 주었습니다.

심문 : 해당 관인 상자를 내주었을 때는 어느 날 어떤 시각이었느냐?

진술 : 2월 5일 날이 해뜨는 시각이었습니다.

심문 : 매우 중요한 관인 상자를 어찌하여 제때 바치려고 생각지 않았단 말이냐? 사사로이 지니고 바치지 않다가 어찌하여 서기가 바치라고 꾸짖기를 기다려서야 비로소 【640나】주었단 말이냐?

진술 : 그때 마구 때리는 몽둥이질이 갑작스럽게 이르자 정신없는 와중에 도망쳤기 때문에 전달해 줄 곳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차고 갔다가 서기를 기다려 내주었던 것입니다.

심문 : 네 동생이 주웠을 때 누가 목격했느냐?

진술 : 고옥경이 직접 보았다고 합니다.

심문 : 관인 상자를 열어보았느냐?

진술 : 미처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심문 : 이미 차고 갔는데 어찌 열어보지 않았느냐?

진술 : 원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물며 열어봤자 이득이 없었기 때문에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심문 : 열쇠는 있었느냐?【640다】

진술 : 없었습니다.

아룁니다.


○ 4월 22일 고옥경(高玉京) 두 번째 진술[再招]【640다】

심문 : 고옥경에게 이르기를, 지금 채내삼이 진술한 것을 듣건대, “그는 관인을 빼앗은 일로 인해 장방에 붙잡히기에 이르렀다.”라고 했다.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느냐? 겪었던 정황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라.

진술 : 5일 해가 뜰 무렵 순교 국만효가 와서 유인하여 말하기를, “관인 상자를 만약 지니고 왔으면 즉시 내주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놀라움을 이길 수 없어서 분명히 밝히려고 순교와 더불어 읍내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장방에 수감되었습니다. 3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붙잡아 들여 말하기를, “이미 죄를 저질렀다고 들었는데, 부르러 보내서{發招} 달리 염탐해보니 정말로 저지른 것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태 10대를 때리는 것으로 처벌한 후 즉시 석방했습니다.

심문 : 순교 국만효에게 이르기를, 지난 2월 4일 밤에 고옥경이 부르러 보냈을 때 네가 바로 담당 【640라】파견 순교였느냐?

진술 : 그렇습니다.

심문 : 무엇 때문에 부르러 보냈느냐?

진술 : 이전 수령이 서기청 서쪽 방에 있다가 다시 동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후에 서기 및 순교 등에게 분부하기를, “서기청에 있을 때 관인 상자를 백성들에게 잃어버렸다. 즉시 찾아서 바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다른 관아 하인들 수 십 명과 더불어 서기청으로 나갔더니, 모인 백성들은 남김없이 모조리 흩어져서 어디에다 물을 곳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도로 들어가서 사유를 아뢰었더니, 수령의 아들이 말하기를, “관인 상자는 고옥경이 분명히 지니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압송해 대령하라는 뜻으로 분부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해뜰 무렵에 즉시 가서 불러다 대령했습니다.

심문 : 2월 4일 저녁에 고옥경을 만났느냐?【641가】

진술 : 저는 본 순교청{本廳} 건물에 묵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물어보니, 백성들이 소리치며 말하기를, “수서기 및 순교들을 모두 꽁꽁 묶어라.……”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박금이 주점에 가서 옷과 갓을 주점 노파에게 맡겨두고 행랑방에 나가보니, 고옥경이 해당 방에 앉아있었습니다. 때문에 온 연유를 물어보니 대답하기를, “둑 아래 마을에 머물렀는데, 속사정을 모르고 이렇게 여러 백성들이 강제로 권유하여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심문 : 순교 윤복암에게 이르기를, 지난 2월 4일에 고옥경을 만났느냐?

진술 : 그날은 미처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수령으로부터 압송해 대령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국만효와 더불어 함께 가서 붙잡아 대령했습니다.

심문 : 고옥경에게 이르기를, 너는 앞서 진술하기를, “2월 4일 저녁에 국만효, 윤복암 및 그밖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박금이 주점에서 놀다가 갑자기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를 듣고 서로 도적의 경보인가 의심하고 등불을 끄기에 이르렀습니다. 【641나】 다시 들어보니 채내삼이 일으킨 소요여서 다시 등불을 켜고 해당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소요를 일으킨 정황과 태도를 보았습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국만효, 윤복암의 진술을 들어보니, 그날은 애당초 만난 적이 없다.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거짓으로 아뢰었느냐?

진술 : 앞서 진술할 때 정말로 경솔하게 진술했습니다.

심문 : 국만효에게 이르기를, 박금이 주점에서 만난 이후에 고옥경은 너와 더불어 함께 소요를 부리던 백성들을 쫓아냈느냐?

진술 : 잠시 보고 헤어졌습니다.

아룁니다.


○ 4월 22일 황명로(黃明魯) 심문 진술[問招]【641나】

심문 : 성명은 무엇이냐?【641다】

진술 : 황명로입니다.

심문 : 나이는 얼마이냐?

진술 : 44세입니다.

심문 : 사는 곳은 어디이냐?

진술 : 이동면(二東面) 해평리(海平里)입니다.

심문 :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진술 : 농사를 생업으로 합니다.

심문 : 음력 지난 2월쯤 백성 소요에 참여하였느냐?

진술 :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심문 : 지금 채내삼의 아내의 소장을 보니, “황명로는 장일지, 유삼회 등과 더불어 읍내 폐단을【641라】 바로 잡으려고 2월쯤 각 면에 통문을 돌려서 모은 백성들이 수백 명에 이르렀다. ……”라고 했다. 그런데 너는 말하기를,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니 어찌 꾸며대는 것이 아니겠느냐?

진술 : 초상이 났을 뿐만 아니라 1월부터 수중다리{瘇}가 빌미가 되어 겨우 걸음걸이 하는데 어찌 이러한 사안에 참여했겠습니까?

심문 : 하물며 채내삼의 진술을 들어보니, “통문을 돌리려고 각 면에 돌아다녔다.”라고 했다. 그런데 “병으로 누워서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혹시라도 얼버무리는 것이 아니냐?

진술 : 원하건대 대질시켜 주십시오.

채내삼과 황명로를 대질했다.

심문 : 채내삼에게 말하기를, 아까 너는 진술하기를, “황명로가 통문을 돌리려고 각 면을 돌아다녔다.……”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642가】 황명로의 진술을 듣건대, “이런 일은 있지 않았다.”라고 했다. 지금 함께하는 마당이니 다시 자세히 진술하라.

진술 :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갔으니 백성 황가가 통문을 발송하려고 면을 돌아다니는 일에 대해 어찌 알겠습니까? 둘째 아들 채동호에게서 들어 알았습니다. 하물며 이번 문서[件記]는 황명로가 채동호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심문 : 황명로에게 말하기를, 채내삼이 진술하는 것을 너는 곁에서 들었지만 이는 모두는 거짓 진술이다. 또 군수의 장물 돈 문서는 혹시라도 네가 기록한 것이 아니며, 또한 채동호에게 보낸 것이 아니냐?

진술 : 이는 모두는 거짓 진술입니다. 하물며 문건[件記]에 대해 따지자면 제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또한 보낸 일도 없습니다.

심문 : 채내삼에게 말하기를, 황명로가 진술한 내용은 한결같이 이와 같으니 어찌 거짓으로 아뢴 것이 아니겠느냐?

진술 : 줄곧 터무니없이 잡아떼니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아룁니다.

○ 4월 22일 장일지(張一之) 심문 진술[問招]【642나】

심문 : 성명은 무엇이냐?

진술 : 장일지입니다.

심문 : 나이는 얼마이냐?

진술 : 50세입니다.

심문 : 사는 곳은 어디이냐?

진술 : 이남면(二南面) 농암촌(籠巖村)입니다.

심문 :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진술 : 농사를 생업으로 합니다.【642다】

심문 : 음력 지난 2월 4일 저녁에 채내삼을 토등(兎嶝)에 만났느냐?

진술 : 작년 이후 항상 병으로 자리 보존하고 있어서 드나들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채내삼은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채내삼과 장일지를 대질했다.

심문 : 채내삼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전에 진술하기를, “2월 4일 저녁에 장일지, 유회삼이 저에게 소장 우두머리가 되기를 요청했습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장일지의 진술을 들으니, 너와는 본래 얼굴도 모르고, 그날 저녁 또한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 대질하는 마당이니 다시 자세히 진술하라.

진술 : 이미 얼굴은 알지 못했지만 그날 밤에 정말로 약속을 정해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철저히 물리치니 더 이상 강제로 따질 수 없습니다.

아룁니다.


○ 4월 22일 채동근(蔡東根) 두 번째 진술【642라】

진술 : 너는 이전에 진술하기를, “나중에 서기청에 도착했더니 제 동생이 관인 상자를 손에 쥐고 마루 위에 서있었습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네 동생의 진술을 들으니, “형이 주워왔습니다.”라고 했다. 두 진술이 어찌하여 이처럼 모순되느냐? 다시 자세히 진술하라.

심문 : 형제간에 서로 미루어 사안(査案)이 결론이 나지 않아서 이처럼 여러 번 조사하기에 이르렀으니, 윤리상 이미 저지른 것에 대해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어찌 동생에게 미루겠습니까? 다만 원하건대 분명히 조사하여 공정하게 결정해 주십시오.

아룁니다.

○ 4월 22일 고옥경(高玉京) 세 번째 진술[三招]【642라】

진술 : 지금 채동근의 진술을 들으니, “제 동생이 손에 쥐고 있던 관인 상자를 고옥경이 보았습니다.”라고 했다. 정말로 보았느냐?

심문 : 만약 혹시라도 보았다면 순교에게 붙잡혔을 때에 어찌하여 분명히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원하건대 해당 사람 형제들과 대질시켜 주십시오.【643가】

아룁니다.


○ 4월 22일 향장(鄕長) 진상규(陳常奎) 심문 진술[問招]【643가】

심문 : 성명은 무엇이냐?

진술 : 진상규입니다.

심문 : 나이는 얼마이냐?

진술 : 60세입니다.

심문 : 사는 곳은 어디이냐?

진술 : 현내면(縣內面) 효동(孝洞)입니다.

심문 :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진술 : 현재 향장입니다.【643나】

심문 : 백성들의 소요와 관인을 잃어버린 사실을 어찌하여 관찰부에 보고하지 않고 지레 내부(內部)에 보고하여 이처럼 사안을 번지게 하였단 말이냐? 곡절을 상세히 진술하라.

진술 : 그때 군수가 군(郡)에 있는데 향장이 함부로 감히 내부에 보고하다니, 생각건대 이는 어떤 도리에 어긋난 무리들의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부와 관찰부의 전보 훈령 지시가 있었으니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광주 및 전주 전사(電司)에 탐문해보니, 전주(電司) 전사에서 기록해 보낸 단문 기록[片錄]에서는, “흥덕(興德) 향유(鄕儒) 정운봉(鄭雲奉) 백도진(白道鎭)이 2월 8일 전보를 쳤다.……”라고 했습니다. 해당 두 사람을 불러다가 진위를 판별해 주시기를 삼가 간절히 바랍니다.

아룁니다.


○ 4월 23일 유삼회((柳三會) 심문 진술[問招]【643나】

심문 : 성명은 무엇이냐?【643다】

진술 : 유삼회입니다.

심문 : 나이는 얼마이냐?

진술 : 52세입니다.

심문 : 사는 곳은 어디이냐?

진술 : 이남면(二南面) 농암촌(籠巖村)입니다.

심문 :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진술 : 농사를 생업으로 합니다.

심문 : 음력 지난 2월 4일 저녁에 이동면 토등(兎嶝)에서 채내삼을 만났느냐?

진술 : 미처 만나지 못했습니다.

심문 : 너는 채내삼과 본래 친분이 있느냐?【643라】

진술 : 얼굴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채내삼과 유삼회를 대질했다.

심문 : 채내삼에게 말하기를, 너는 진술하기를, “2월 4일 저녁 유삼회를 토등 주점에서 만났더니 저에게 소장 우두머리가 돼주기를 원했습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유회삼의 진술을 듣건대 애당초 만난 적이 없고 또한 이런 일이 없다고 했다. 지금 대질하는 마당에 다시 진술하라.

진술 : 정말로 만났고 정말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터무니없이 잡아떼니 굳이 장황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때 수성군(守城軍)에게 어찌하여 붙잡히게 되었는지의 연유를 조사하고 심문하면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심문 : 유삼회에게 말하기를, 무슨 연유로 체포되었느냐?

진술 : 제가 소요를 일으키려고 백성들을 모은다는 이야기가 군 읍내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수서기 박학종(朴鶴鍾)이【644가】위 순교 및 수성군을 데리고 저를 체포하여 순교청에 구류했다가 5일 후에 석방하였습니다.

심문 : 정말로 백성들을 모으지 않았는데 이런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냐?

진술 : 먼저 잘못 듣고 파견하여 붙잡았는데, 후에 잘못된 이야기임을 알고 석방하였습니다.

심문 : 수서기 박학종에게 말하기를, 유삼회가 백성들의 소요를 확 일으킨다는 이야기를 어디에서 들어서 붙잡기에 이르렀느냐?

진술 : 소요를 일으킨다는 이야기에 대해 물어보려고 정말로 순교 등을 데리고 가서 보니 정말로 백성들의 모임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유삼회를 불러들여 근본 원인을 조사하고 심문해보니 이는 근거없는 이야기에 해당했기 때문에 즉시 석방했습니다.

심문 : 설령 백성들의 모임이 있더라도 한낱 수서기가 백성들을 붙잡았다니 이 얼마나 법을 어기는 짓이란 말이냐?

진술 : 수령은 마침 본 댁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제가 함부로 불러다가 심문하고 곧바로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조사하고 심문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644나】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심문 : 채내삼에게 말하기를, 장일지, 황명로, 유삼회 등이 진술한 것은 한결같이 네가 진술한 것과 모두 서로 어긋난다. 그때 일으킨 소요에 앞장섰다는 지목은 어떤 사람에게 돌아가느냐?

진술 : 해당 사람들은 비록 단단히 부인하지만 어찌 유삼회, 장일지 두 사람이 소장의 우두머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분명 들었습니다.

심문 : 그때 누가 곁에서 들었느냐?

진술 : 기억할 수 없습니다.

아룁니다.


○ 4월 23일 채내삼 두 번째 진술[再招]【644나】

심문 : 너의 둘째 아들 채동호가 진술하기를, “군수가 서기청 방에 있을 때 손에 관인 상자를 쥐고 있었다.……”라고 했다. 큰아들 채동근이 진술하기를, “채동호가 손에 관인 상자를 쥐고 있는 것은 분명히 목격했습니다.……”라고 했다.【644다】 너는 이전에 진술하기를, “동헌 마당에서 어떤 사람에게서 받았는데, 장방에 수감된 후 채동호에게 주었습니다.……”라고 했다. 세 사람의 진술이 어찌 이처럼 모순된단 말이냐? 그때 겪은 것을 너는 응당 상세히 알 테니 다시 우물쭈물 얼버무리지{呑吐}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아들들의 진술 내용이 서로 어긋나는 것은 자세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모르는 사람에게서 받아서 채동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때문에 서기 진홍숙(陳弘淑)에게 이런 연유를 설명하고 채동호를 지목해 보냈습니다.

심문 : 진홍숙에게 말하기를, 채내삼이 장방에 갇혔을 때 너는 정말로 가서 보고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진술 : 관인을 잃어버린 일은 정말로 당황스럽고 답답했습니다. 때문에 가서 채내삼에게 물었더니, 채내삼이 말하기를,

“내가 차고 있다가 갇힌 후에 세째 아들에게 내주었다. 그러니 이것은 걱정하지 말고 즉시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 찾아오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말하기를, “만약 믿을 만한 자취{信蹟}가 없으면 의심이 생겨 주지 않을 것이니 별도로 믿을 만한 표지{信標}를 보내라. ……”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머니를 풀어주면서【644라】말하기를, “이것을 보내면 의심 없이 내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수령에게 아뢰고 서기 박성언(朴成彦)을 시켜 파견해 보냈습니다. 얼마있지 않아 서기 진장오가 채동근, 채동호를 칠성동에서 만나 즉시 상자를 찾아 왔습니다.

심문 : 서기 진장오에게 말하기를, 그날 관인 상자를 찾아올 때 누구와 함께 갔느냐?

진술 : 수서기 박학종, 서기 진형규(陳瑩奎)가 함께 갔습니다.

심문 : 채동호가 지니고 간 내력에 대해서는 어디서 듣고 직접 가서 찾아 왔느냐?

진술 : 관아 하인들의 여론을 물어보니, “채동호가 지니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직접 가서 찾아왔습니다.

심문 : 채동호를 만났는데 아까워하지 않고 바로 주었느냐?

진술 : 먼저 채동호를 만나서 물어보니, “제 형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채동근에게 물어보니 허리춤에 차고 있었는데 아까워하지 않고 즉시 주었습니다.【645가】

심문 : 자물쇠를 열지 않았더냐?

진술 : 열지 않았습니다.

심문 : 열쇠가 관인 상자에 묶여 있었느냐?

진술 :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심문 : 수서기 박학종에게 말하기를, “관인을 조사하고 찾으려고 칠성동에 갔을 때 채동호가 지니고 갔는지의 여부를 들어 알고 갔느냐?

진술 : 전 수령이 분부하기를, “채동근이 빼앗아갔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바로 가서 찾았습니다.

심문 : 만약 채동근이 빼앗아 간 것을 알았다면 어찌하여 사방으로 흩어져 탐색하여 찾았느냐?

진술 : 채동근이 있는 곳을 몰랐기 때문에 사방으로 흩어져 자취를 탐색했습니다.

심문 : 관인은 채동근에게서 찾았느냐?【645나】

진술 : 그렇습니다.

심문 : 해당 사람이 아까워하지 않고 지니고 있다가 주었느냐?

진술 : 관인 상자를 주고 안 주고에 대해 애당초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그가 스스로 내주었습니다.

심문 : 채내삼에게 말하기를, 장방에 갇혔을 때는 백성들이 모두 흩어졌다. 향장과 서기에게 주는 것 또한 어렵지 않았을 것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채동호에게 내주었느냐?

진술 :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향장과 아전들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주지 못했습니다.

심문 :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주었느냐?

진술 : “수서기든 수형리든 간에 빨리 주도록 하라.”라는 뜻으로 여러 차례 단단히 지시했습니다.

심문 : 지금 본 군수가 조사 보고한 것을 보건대, 너의 아들 형제가 진술하기를, “아버지가 이런 행동을 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여러 차례 만류하자, 아버지가 스스로 처리하고자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 갔습니다.”라고 했다. 정말로 그러하느냐?【645다】

진술 : 기꺼이 듣고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스스로 처리하겠다고 결심하자 따랐습니다.

심문 : 남을 시켜 법을 어기게 하는 데에는 자연 해당 율문이 있다. 자식을 시켜 법을 어기게 하다니 도리어 더욱 어떠하겠느냐?

진술 : 지금에 이르러 생각해보니 비록 죽더라도 유감이 없습니다.

아룁니다.


○ 4월 23일 채동근(蔡東根) 세 번째 진술[三招]【645다】

심문 : 아버지가 망령된 행동을 하고자 하면 자식은 눈물을 흘리며 간언해야 하는 것이 사람 집안의 당연한 도리이다. 그런데 너희 형제는 도리어 악한 짓을 도와서 이렇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으니, 어찌 이렇게 어그러진 변고가 있단 말이냐?

진술 : 그때 다투어 간언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비록 따르기는 했으나 정말로 악한 짓을 도운 행위는 없었습니다.

심문 : 관인이 소중하고 매우 특별하다. 네 동생이 비록 지니고는 왔으나 어찌하여 진작 바칠 것은 생각하지 않고, 숨기고【645라】드러내지 않다가 서기를 기다려 내주었느냐?

진술 : 당황스럽고 겁을 먹은 마음에 항상 되돌려 드리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망설이며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서기를 보자 그 자리에서 주었습니다.


○ 4월 23일 백도진(白道鎭) 심문 진술[問招]【645라】

심문 : 성명은 무엇이냐?

진술 : 백도진입니다.

심문 : 나이는 얼마이냐?

진술 : 64세입니다.

심문 : 사는 곳은 어디이냐?【646가】

진술 : 일동면(一東面) 생근리(生芹里)입니다.

심문 :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진술 : 유학(儒學)을 생업으로 합니다.

심문 : 음력 지난 2월쯤에 백성들의 소요로 인해 관인을 잃어버린 일에 대해 내부(內部)에 전보한 일이 있느냐?

심문 : 저의 집에 있으면서 전 군수가 당한 일에 대해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매우 편안치 못해 2월 5일 아침에 읍내로 들어가 수령을 뵙고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2월 13일 째{第}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도로 읍내에 들어갔으니 어느 겨를에 전보를 치겠습니까? 한낱 평범한 백성이 무슨 생각으로 함부로 서울 내부에 전보를 하겠습니까?

진술 : 만약 전보를 치지 않았다면, 네 성명이 어찌하여 전주 전사(電司)의 보존 문서에 올라있단 말이냐?

심문 : 그때 제가 군 읍내에 머물러 있었던 일은 군수와 아전과 향장이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에서 베껴서 보낸 기록을 보니, “2월 8일에 전보를 쳤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헤아려 보니 해당 전보의【646나】발송은 어찌 이름을 사칭한{冒名}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원하건대 분명히 조사하여 억울한 지경에 두지 말아주십시오.

진술 : 전 군수와 더불어 어긋난 단서가 있지는 않았느냐?

심문 : 비단 사돈 간의 의리가 있을 뿐만이 아닙니다. 부임한 이후로 끊이지 않고 서로 어울렸으니 다른 사람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소요를 당한 후 오래 머물면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심문 : 그렇다면 해당 전보를 쳐 발송한 것은 어떤 사람이 한 행위이냐? 들은 대로 상세히 진술하라.

진술 : 비록 탐지하려고 했으나 아직 증명할 수 없습니다.

아룁니다.


○ 4월 23일 채동호(蔡東浩) 두 번째 진술[再招]【646나】

심문 : 관인 상자를 정말로 어디에서 얻었으며 누가 차고 칠성동에 갔느냐? 모름지기 우물쭈물 얼버무리지 말고 즉시 사실을 털어놓도록 하라. 【646다】

진술 : 여러 차례 조사하고 심문하는 마당에 어찌 감히 숨기고 꺼리겠습니까? 서기청에서 정말로 제 아버지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고 가서 제 형에게 주어서 서기에게 내주었습니다.

심문 : 네 아버지가 네게 주었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기에 바치지 않고 차고 갔느냐?

진술 : 제 아버지께서 말씀하기를, “이런 분란과 소요 중에는 더러 잃어버릴까 걱정된다. 깊이 간직하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내부(內部)에 바치고 한차례 군수와 재판하려는 뜻으로 차고 갔습니다.

 심문 : 백성이 수령의 관인을 빼앗고 스스로 서울 내부에 바치는 것은 전에 없던 일이다. 너는 무슨 흉악한 생각을 품고 감히 이런 뜻을 냈단 말이냐?

진술 : 저의 집안의 경우, 차마 감당할 수 없는 일도 감내하였고, 또 제 아버지가 붙잡히는 것을 보고, 죽으면 죽었지 살 마음이 없어서 이렇게 마음먹기에 이르렀습니다.

심문 : 너희 아버지와 아들들이 진술한 것을 듣건대, 이경호가 관찰부 경무서에 하소연하여 네 집의 농토를 【646라】집행하기에 이르렀는데, 어찌하여 군수에게 원한을 품고 거세게 변란을 일으키고 수령을 위협하고 관인을 빼앗는단 말이냐?

진술 : 어찌 이것 때문에 감정을 품었겠습니까? 이경호 및 일본인이 행패를 부릴 때에 3살짜리 남동생이 발에 밟혀 사망했습니다. 따라서 분노와 원한을 기다릴 수 없어서 이것으로 감리서(監理署) 및 관찰부, 법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으로 대신 갚도록 해달라는 뜻으로 군수에게 하소연했더니 지령하기를, “피고의 경우, 한 명은 일본인이고 한 명은 다른 도 사람이니 감리서에 가서 하소연하여 분노를 씻도록 하라.……”라고 하며 한 번도 분명히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데 어찌 수령으로서의 도리가 있으며 어찌 백성으로서의 마음이겠습니까? 저희 집에서는 매우 원망했기 때문에 제 아버지께서 앞장서서 백성들을 움직인 것입니다.

심문 : 군의 보고를 조사해 살펴보니 너희 형제는 진술하기를, “제 아버지께서 목포에서 돌아오는 날부터 이런 일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때문에 여러 번 다투어 간언했으니 스스로 처리하겠다고 결심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듣고 따랐습니다.”라고 했다. 정말로 그러하느냐?【647가】

진술 : 정말로 그러합니다.

심문 : 그렇다면 비록 아버지의 명령이 있을지라도 이미 마음에 없이 저지른 일에 해당하니, 겨우 따랐을 뿐이다. 하지만 진실로 겪은 일을 캐보니 가담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아버지 명령을 따라서 마지못해 했습니다.”라는 것은 어찌 꾸며대는 것이 아니겠느냐?

진술 : 별달리 가담한 것은 없습니다.

심문 : 전에 진술하기를, “관인 상자를 제 형이 차고 왔습니다.”라고 했다. 갑자기 “아버지에게서 받았습니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느냐?

진술 : 제 형이 진장오에게 내주었기 때문에 제 형이 차고 왔다는 뜻으로 이전에는 경솔히 진술했습니다. 정말로 제 아버지에게서 받아서 차고 가서 칠성동에서 있을 때 형에게 주었습니다.

심문 : 네 아버지는 진술하기를, “장방에 수감되었을 때 채동호에게 주었습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너는 어찌 “서기청에서 받았습니다.”라고 하느냐?【647나】

진술 : 서기청에서 정말로 주고 받았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늙어 정신이 없는 탓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아룁니다.


○ 4월 23일 채내삼 세 번째 진술[三招]【647나】

심문 : 너는 여태까지 진술하기를, “관인 상자는 장방에 있었고 채동호에게 주었습니다.”라고 했고, 채동호는 여태까지 진술하기를, “서기청 건물 위에서 받았습니다.……”라고 했다. 아버지의 진술과 아들의 진술이 어찌하여 이처럼 모순되느냐? 다시 상세히 진술하도록 하라.

진술 : 제가 늙어 정신이 없고 당황하고 어리둥절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이렇게 마구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심문 : 관인을 모르는 사람에게서 받았다고 줄곧 지껄였다. 그렇다면 주고받을 때 보았던 증인{看證}에 대해 숨김없이 바르게 진술하라.【647다】

진술 :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데 증인을 어찌 기억하겠습니까?

심문 : 사람들이 비록 주었더라도 내가 받을 마음이 없다면 어찌 받았겠느냐?

진술 : 준 사람과 본 사람에 대해서는 모두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빼앗았다는 지목에 대해서는 떠넘길 만한 자가 없습니다.

심문 : 해당 소요를 주도적으로 부린 것은 너로 말미암았고, 관인 상자를 얻어서 준 것도 너로 말미암았다. 따라서 두 가지 죄가 함께 발각되었으니, 어찌 무겁게 따지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진술 : 이미 죄를 저질렀으니 어찌 도모해 벗어나려고 생각하겠습니까? 다만 처리 결정해 주시기만을 기다립니다.


● 전주군 한 조이 옥사의 정범 곽성용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48가】

제38호 질품서(質稟書)

전주군(全州郡) 부서이계(府西二契)의 사망한 여인 한 조이(韓召史) 옥사의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전주 군수 권직상(權直相)이 보고한 검안(檢案)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집안에서 일어난 다툼이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분노가 옮겨졌는데, 손 쓴 형세가 어찌 그리도 참혹하고 독하단 말입니까? 어머니[天只]라도 아들의 악독함을 가릴 수 없었으니 진술내용에서는 다만 빨리 목숨으로 대신 갚기를 원했습니다. 칼을 쓰는 것이 번개와 같았으니 급소를 가리지 않았고, 뼈가 이미 드러났으니 실낱같은 목숨이 끊어지는 것은 순간적이었습니다. 처음에 도망치려고 했으니 스스로 반드시 죽으리라는 점을 알았던 것이고, 결국에 체포되었으니 하늘의 이치를 보여준 것입니다. 실제 사망 원인과 정범에 의혹이 없으니 시체는 내주어 매장했습니다.

사망한 여인 한 조이의 경우, 제삿날 소란을 금지하는 일은 이는 진실로 주인된 집의 일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곁방을 빌려 준 일은 이미 몰래 준비한 재앙의 계기를 드러낸 것이고, 혐의도 없고 잘못도 없는데 갑자기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혼령을 만들었으니, 이날 이 재앙은 혹시라도 이 사람의 전생의 업보에서 말미암았단 말입니까? 입을 벌리고 먹이를 기다리는 어미 없는 두 아이는 누구를 의지한단 말입니까? 남편을 시장에 내보냈으니 한을 품은 한마디 이야기도 전혀 하지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죽음은 놀랍고 정황은 가련합니다.

정범(正犯) 곽성용(郭成用)의 경우, 이 사람은 매우 사나운 종자로 경상도(慶尙道)에서 전라도(全羅道)로 옮겨왔습니다. 강제로 보리를 거둬들이게 하니 이미 이웃집에서는 누이를 돌려보냈고, 죽이는 것을 풀을 베듯{刈菅} 하였으니, 어찌 손댄 것이 망령됨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여태까지의 정황에 대해 그가 이미 사실을 털어놓았으니 백번이라도 마땅히 죽여야 하고 조금이라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순교(巡校)를 선정하여 압송해 올립니다.

정범의 어머니 여인 김씨(金氏)의 경우, 처음에는 【648나】여자 아이를 데리고 돌아와서 그대로 재앙의 계기를 만들었고 끝내는 또 곁에서 참여해 보았는데 금지하지 못했으니, 이는 아들이 무거운 형벌을 받았다고 해서 참작해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엄히 30대를 매질하고 최후 자복 진술을 받아 보고해 왔습니다. 옥사 문안을 베껴 올려보내게 했습니다. 나머지 죄수는 모두 석방하라는 뜻으로 지령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정범 곽성용을 압송해 올렸기에 본 재판소에서 심리해보니, 곽성용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21세입니다. 품었던 생각은 이미 초검안 중에 다 있습니다. 제 누이가 잘못한 허물이 있어서 낫으로 찌르려고 했다가 잘못하여 주인집 부인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환장(幻腸)하여 이런 옥사의 변고에 이르렀으니, 사람을 죽이고서 어찌 감히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한 진술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2절 고살인율(故殺人律)> 제477조의 `다음 행위로 사람을 고의로 죽인 경우 모두 교형으로 처리한다.[左開所爲로人을故殺者ᄂᆞᆫ幷히絞에處홈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칼날 또는 다른 물건을 사용한 경우이기에 이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곽성용을 교형으로 검토하여 이달 4일에 선고하였습니다.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기에 해당 검안을 단단히 싸서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하고 지령(指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4) 7월 19일【648다】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장진군 박희필 옥사의 정범 차운봉의 처리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49가】

보고서(報告書) 제8호

장진군(長津郡)의 사망한 남자 박희필(朴熙弼) 옥사의 정범(正犯) 죄인 차운봉(車雲峯)을 해당 장진군에서 지금 막 압송해 도착했습니다. 삼가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따라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형을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간범(干犯) 전기홍(全基弘)의 경우, 태(笞) 50대로 처리하여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9년(1904) 7월 18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신기선(申箕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함경남도 재판소 형명부(咸鏡南道裁判所刑名簿)【649다】

선고(宣告) 제호

·주소[住址] : 함경남도(咸鏡南道) 장진군(長津郡), 성명 차운봉(車雲峯), 나이 4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懲役終身)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5월 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9년(1905) 7월 18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의 경우, 이문용(李文容)이 아들의 초상을 치르는 날에 일진회원(一進會員) 박희필(朴熙弼) 등이 와서 이문용 집에 맡겨둔 쌀을 찾는 것을 보고 잣나무[栢木]를 들어 박희필을 모질게 때려 28일을 목숨을 이어가다가 사망케 한 일이다.


● 수감 중인 도적놈 노성화의 사망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50가】

제45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 총순(總巡) 강유형(姜有馨)의 보고서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음력 을사년(1905) 6월 9일 진시(辰時)에 압뢰(押牢) 성덕순(成德順)이 아뢴 내용에,

`도적놈 노성화(盧成化)가 몸의 병으로 여러 날 매우 고통스러워하다가 당일 묘시(卯時)에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소 살피고 적간(摘奸)해 보니, 나이는 25세쯤인 남자가 감옥방[獄房] 안 거적자리[草席] 위에 반듯하게 누워 사망하였습니다. 입고 있던 옷가지의 경우, 무명 저고리[白木赤古里] 1건과 무명 바지[白木袴] 1건이었습니다. 차례차례로 풀어서 벗기고 자세히 살펴보니 키는 5자 5치이며, 머리카락은 단단히 상투를 틀었으며, 양 손은 살짝 쥐어져 있었습니다. 입은 다물려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배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몸 앞뒷면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목구멍[咽喉]과 항문[穀道]에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온몸 위아래에 다른 상처의 흔적은 없으니,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때문에 거적자리 한 닢으로 덮어서 있던 곳에 두었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죄인 노성화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로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고 법부(法部)에 질품(質稟)하여, 별도로 단단히 수감하고 임금님께 아뢰어 훈령이 발송되기를 【650나】기다린 후에 집행하라는 일로 지령(指令)을 받든 자입니다. 병으로 사망한 것에 의혹이 없고 검험(檢驗)이 확실하기에 해당 시신을 내주어 매장하라는 뜻으로 지령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7월 20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유배 죄인 김규형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50다】

제42호 보고(報告)

황주 군수 서리[黃州郡署理] 수안 군수(遂安郡守) 윤치조(尹致祚)의 보고서(報告書)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법부(法部) 제10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임금님의 특별 지시[特旨]로 유배 2년으로 처리된 죄인 김규형(金奎馨), 박의삼(朴宜三), 원현순(元賢順)을 모두 귀 황주군 철도(鐵島)로 유배지를 정해서 압송해 가게 했다. 따라서 별도로 단속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위 죄인 김규형, 박의삼, 원현순을 해당 철도의 통수(統首) 김수회(金洙會), 임광호(任光浩), 임형재(任亨在)에게 모두 즉시 보수(保授)하고 별도로 단속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7월 17일【650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 참장(陸軍參將) 구영조(具永祖)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재령군 임창만 옥사의 정범 송금석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51가】

제44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43호 지령(指令)을 받들어서 재령군(載寧郡)의 사망한 남자 임창만(林昌萬)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송금석(宋今石)을 별도로 단단히 수감하고 다시 훈령 지시를 기다려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7월 19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 참장(陸軍參將) 구영조(具永祖)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금성군 노병칠의 소장으로 인해 범인 배정현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51다】

보고서(報告書) 제14호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26호 내용에,

“접수한 귀 관할 금성군(金城郡)에 사는 노병칠(盧秉七)의 소장(訴狀) 내용에,

`삼가 지령(指令) 지시를 입은 마당에 다시 번거롭게 하소연하는 일은 두렵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농사철을 맞이하여 3, 400리를 멀다하지 않고 발을 싸매고 올라와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2, 3번에 그치지 않았으나 한 번도 피고와 더불어 함께 대질하라는 처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매우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상부(上部)의 훈령 지시가 매우 엄하여 피고를 해당 관찰부에서는 종신 징역으로 처리하였으나 갓과 망건을 쓰고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드는 것이 이전과 같으니 세상에 어찌 이러한 징역이 있단 말입니까?

다시 엄히 훈령하여 피고 배정현(裵正鉉)을 압송해 올려 대질하고 옳고 그름을 밝혀서 죽은 형의 원수를 씻게 해주시고 시체를 찾아 별 탈 없이 장사지내게 해주시기를 피눈물로 천만번 삼가 빕니다.'

라고 했다. 이에 따라 조사해보니 범인 배정현은 바로 살인 사건 중범 죄수에 해당한다. 그런데 진실로 이번 소장과 같다면 옷과 갓을 차려입고 드나드는 것이 바로 보통사람과 같으니【651라】 법의 취지를 헤아려 보면 매우 매우 놀랍고 한탄스럽다. 수갑[鎖鈦]과 쇠고랑[鐵索]을 법대로 단속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도망 중인 전풍운(全豊云)은 기어이 어서 붙잡아서 검토 처리하고 보고해 오는 것이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접수하여 받들어보니, 해당 범인 배정현에게 선고하여 형을 집행한 후 수갑과 쇠고랑을 채워 다른 죄수와 마찬가지로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노병칠이 근거없는 이야기로 본 법부에 무고하여 정중한 훈령을 받들게 되었으니 거행하는 도리상 정말로 매우 두렵습니다. 도망 중인 전풍운의 경우, 별도로 기찰하고 염탐하여 기어이 체포한 후에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이번에 또 해당 금성군에 훈령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7월 21일【652가】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진안군 유정서 옥사의 정범 손희순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52다】

제39호 질품서(質稟書)

진안군(鎭安郡) 외면(外面) 세동리(細洞里)의 사망한 남자 유정서(劉正西) 옥사(獄事)의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진안 군수(鎭安郡守) 하규일(河圭一)이 보고한 검안(檢案)을 접수해보니, 이번 옥사의 간련(干連)과 관련증인[詞證]은 바로 아버지, 아들 형제에 불과하니 옥사 결정{折獄}을 따져볼 때 서로 숨겨주는 일이 걱정됩니다. 하지만 흉악한 짓을 한 행위에 대해 범인이 진술에서 자백[自首]했고 상처입은 흔적은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과 서로 들어맞습니다. 옥사의 정황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도로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애달프게도, 이번 사망자 유정서의 경우 술기운으로 인해 어른을 꾸짖고 욕하였으니, 비록 “분수를 어겼다.”라고는 하나 감정을 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를 짊어지고 지은 죄에 대해 용서를 빌었으니 나중에 후회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남은 분노가 있어서 다시 술잔 나누기를 요청하고 좋은 안주를 갖추었는데, 먼저 술주정을 부리다가 100년 된 업보를 마침 도중에 만나 한 가닥 실낱같은 하찮은 생명을 순식간에 끊어 보냈으니, 그 정황은 참혹하고, 그 죽음은 애처롭습니다.

정범 손희순(孫熙淳)의 경우, 아버지가 당한 치욕을 씻으려고 했으니, 진실로 이는 자식된 자의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이치를 들어 꾸짖고 타이르는 데에 어찌 방법이 없을까 걱정한단 말입니까? 매우 악한 기운이 뭉쳐 이렇게 독살스런 손길로 흉악한 짓을 하였는데 삽을 들어 코를 찔렀으니{戳鼻} 이는 빨리 죽는 부위라고 할 만합니다. 해당 옥사의 진술에서 살기를 도모하는 이야기를 감히 내놓지 않았습니다. 어리석고 악독하며 사납고 거친 짓이 어찌 이처럼 그지없는 지경에 이른단 말입니까? 법대로 목숨으로 대신 갚도록 하는 것은 결단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율문을 적용하고 선고하려고 순교(巡校)를 선정하고 규정대로 형구를 갖추어 본 재판소로 압송해 올리게 하였습니다.

손병식(孫炳植)의 경우, 자식을 잘 가르치지 못하였으니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식에 대해 따졌으니 굳이 죄를 더할 것은 없습니다. 손희수(孫熙銖)의 경우,【652라】 그 자리에서 본 모습에 대해 다만 한차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목격증인[看證]의 명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니 여러 죄수들과 더불어 모두 석방하였습니다. 거행했던 형리(刑吏)는 별도로 잘못을 기록[附過]했습니다.

옥사에 의심할 만한 없고 검험도 다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시체는 내주어 매장하라는 뜻으로 지령(指令)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손희순을 압송해 올렸습니다. 그러므로 본 재판소에서 심리해보니, 손희순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24세입니다. 품었던 내용은 이미 초검안(初檢案)에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사망자 유정서가 제 아버지를 꾸짖고 욕한 것이 매우 분노하고 한탄스러웠습니다. 때문에 길가에서 마주쳐서 작은 삽으로 먼저 얼굴을 찔렀고{衝}, 다음으로 삽자루로 마구 때렸습니다. 이는 잠시 울분이 끓어오르는 마음 때문이었지 정말로 고의로 죽이려는 속마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경에 이르고 보니, `사람을 죽인 경우 죽는다.[殺人者死]'라는 것이 법전에 실려 있으니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할 일입니다.”

라고 한 진술이 명확하니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3절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으로 처리한다.[鬪敺를因ᄒᆞ야人을殺ᄒᆞᆫ者ᄂᆞᆫ絞에處]'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손희순을 교형(絞刑)으로 검토하여 이번 7월 6일에 선고하였고 상소 기간이 이미 경과했습니다. 이에 해당 검안을 단단히 싸서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하고 지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4) 7월 20일【653가】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용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53다】

보고서(報告書) 제7호 원본(原本)

“기결수(已決囚)와 미결수(未決囚)를 매월 말에 규정대로 작성해 보고하되, 별지 양식대로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보고해 오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訓令) 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는 훈령이 당일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본 용천항(龍川港)은 아직 업무를 시작하지 않아서 애당초 죄수는 없기에 성책을 작성해 올리지 못합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4) 7월 22일

용천항 재판소 판사(龍川港裁判所判事) 윤용구(尹容求)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54가】

보고(報告) 제25호

지난 6월달 본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그리고 속전(贖錢)과 현재 죄수 무리의 경우 모두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7월 20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654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최억만(崔億萬),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4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만나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만나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김감동(金甘同),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김경화(金敬化), 절도죄(竊盜罪), 징역 3년, 광무(光武) 9년(1905) 3월 22일, (공란), (공란)

·최경보(崔敬甫),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9년(1905) 6월 14일, (공란), (공란)




● 경무서에 수감 중 병으로 사망한 죄인 공득록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03가】

보고서(報告書) 제38호

본 평안북도 관찰부(平安北道觀察府)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김준영(金俊永)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본 경무서에 수감 중인 종신 징역죄인 공득록(公得祿)이 몸의 병으로 오늘 인시(寅時)쯤에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측근을 파견하여 적간(摘奸)하게 하였더니, 얼굴색은 누르스름하고 몸은{軆肉} 여윈 것이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기에 해당 시체는 즉시 내다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7월 26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수감 중인 죄인의 교형 집행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03다】

제52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本部] 제30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 관할의 단단히 수감한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안건에 대해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가 내렸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人犯]에게 형벌을 집행한 뒤 경위를 긴급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추신[再]: 강도(强盜) 또는 절도(窃盜)로 사형으로 처리한 경우 형벌을 집행 한 뒤 해당 범인들의 성명, 주소와 언제[何年月日] 어디[何處]에서 어떠한 물건을 훔치거나{盜取} 또는 겁주어 빼앗았는지에{劫奪} 대한 진술[供招]과 어떠어떠한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를 설명하여 마을 구석마다 게시{揭付}하되, 한문과 한글[眞諺]로 베껴서{翻謄} 모두 백성들이 살펴보고 알아서 그만두게{知戢}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경기 재판소에 단단히 수감한 강도죄인 이춘길(李春吉), 최영준(崔英俊), 최순화(崔順化), 강강돌(姜岡乭)을 이달 27일에 모두 형벌을 집행하고, 도적질에 대한 진술과 교형으로 처리한 법률[律例]을 한문과 한글로 베껴서【003라】마을 구석마다 게시하여 백성들이 모두 알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7월 28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유배 죄인 윤진구 등의 석방에 대해 지도군에서 보고하다【004가】

보고서(報告書) 제 호

삼가 지난번에 제3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귀 지도군(智島郡) 임자도(荏子島) 유배 10년 죄인 윤진구(尹震求)와 지도 유배 10년 죄인 정조원(鄭祖源)을 형기 만료로 석방하겠다는 뜻으로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가 내렸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두 범인을 석방한 뒤 보고해 오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두 범인을 석방하고 작성해 보고하려고 위 지도군의 유배명단[配案]을 가져다 살펴보았습니다. 윤진구의 경우, 건양(建陽) 1년(1897) 7월 13일에 그때 나주군(羅州郡) 흑산도(黑山島)에서 위 지도군으로 옮겨 왔고, 정조원의 경우, 애당초 유배지에 도착한 기록이 없습니다. 일처리 원칙상 모호(模糊)하기 그지없어서 그 사유를 조사하고 심문하려고 그때의 위 지도군 향장(鄕長) 및 수형리(首刑吏)를 붙잡으려고 파견하였습니다.{發捉} 그랬더니 수형리는 그 사이 이미 사망하였고, 향장 김병수(金炳秀)는 와서 대령하였습니다. 아뢴 내용에,

“본 지도군 유배 죄인 중 윤진구는 병신년(1896)에【004나】나주군 흑산도에서 옮겨왔으며, 정조원은 애당초 유배지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유배지에 도착한 단서가 있다면 어찌 감히 허술하게 명단에서 빠뜨릴 리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신중히 살펴야 하는 사건에 해당되어 위 김병수에게 받은 다짐[侤音]을 첨부하여 올린 뒤, 위 김병수와 현 향장 남궁덕(南宮德) 및 현 수형리 조종협(趙鍾俠) 등을 모두 단단히 수감하고 삼가 처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위 임자도 유배 10년 죄인 윤진구는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7월 25일

전라남도(全羅南道) 지도 군수 서리(智島郡守署理) 함평 군수(咸平郡守) 박준승(朴準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부본(副本) 제 호【004다】

제3호 훈령(訓令)에 근거하여 위 지도군(智島郡) 유배 10년 죄인 윤진구(尹震求)는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조원(鄭祖源)은 애당초 유배지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위 지도군 향장(鄕長) 김병수(金炳秀)에게 받은 다짐[侤音]을 첨부하여 올립니다. 그리고 위 김병수와 현 향장 남궁덕(南宮德) 및 현 수형리 조종협(趙鍾俠) 등을 모두 단단히 수감하고 삼가 처분을 기다립니다. 이러한 연유를 알리는 문서입니다.{緣由狀}

전라남도(全羅南道) 지도 군수 서리(智島郡守署理) 함평 군수(咸平郡守) 박준승(朴準承)


○ 다짐[侤音]【005가】

을사년(1905) 6월 13일, 병신년(1896) 향장(鄕長) 김병수(金炳秀), 나이 47세

아룁니다. 이번 법부(法部) 훈령(訓令) 내용에,

“귀 지도군(智島郡) 유배 10년 죄인 정조원(鄭祖源)을 기한 만료로 석방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정조원은 애당초 본 지도군 유배지에 도착한 일이 없습니다. 만약 일에 착오가 있다면 저를 마땅히 심문해{當推} 주실 일입니다.

아룀


● 수감 중인 죄인의 교형 집행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05다】

보고서(報告書) 제16호

도착한 훈령(訓令) 제13호를 받들어보니 내용에,

“귀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의 단단히 수감한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안건에 대해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가 내렸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人犯]에게 형벌을 집행한 뒤 경위를 긴급 보고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단단히 수감한 죄인 서만구(徐萬九)를 형벌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照亮}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7월 31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유찬(劉燦)【005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06가】

보고서(報告書) 제17호

본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시수(時囚) 징역 죄인을 별지에 기록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번 달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의 경우 현재 받아들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民事訴訟)을 재판하고 집행한 것, 의혹[疑義]이 있어 미결(未決)인 사안, 현재 수감 죄수 등의 경우 모두 분명히 보고할 만한 명단이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照亮}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7월 31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유찬(劉燦)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006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인백(李仁伯), 절도(窃盜),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8월 4일, 광무 9년(1905) 1월 11일 감등, 7년

·배상률(裵相律),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김석이(金石伊), 절도(窃盜), 징역 2년,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김성원(金聖元), 절도(窃盜),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신소회(申所回),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구석태(具石台),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 죄수 현황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07가】

보고서(報告書) 제15호

본 강원도 재판소(江原道裁判所) 현재 죄수명단[囚徒案]을 자세히 기록한 성책(成冊)을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照亮}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7월 27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법부(法部)에 올림【007다】

광무 9년(1905) 7월 일, 강원도 재판소 현재 죄수 명단을 자세히 기록한 성책[光武九年七月日江原道裁判所現在囚徒案註明成冊]

광무 9년(1905) 7월 일, 강원도 재판소 현재 죄수 명단 및 미결수를 자세히 기록한 성책[江原道裁判所現在囚徒案註明成冊]【008가】

·박 조이(朴召史), 나이 34세, 함께 사는 사람을 모의하여 죽인 죄[謀殺同居人罪],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7년(1903) 6월 27일 선고하고 집행

·임천만(林千萬), 나이 19세, 때리고 발로 차서 사람을 죽인 죄[敺踢殺人罪],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7월 3일 선고하고 집행, 두 차례 사면령을 받아 두 등급 감등해 징역 10년으로 처리

·이수헌(李守憲), 나이 46세,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월 2일 선고하고 집행, 처음으로 사면령을 받아 한 등급 감등해 징역 7년으로 처리

·김부경(金富景), 나이 28세,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2월 22일 선고하고 집행

·이석원(李錫元), 나이 32세, 강도죄(强盜罪),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6월【008나】 2일 선고하고 집행

·김치만(金致萬), 나이 45세, 남에게 공갈 협박하고 상처 입힌 죄[恐嚇傷人罪], 태(笞) 80대 징역 2년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6월 2일 선고하고 집행

·배정현(裵正鉉), 나이 66세, 옥사를 원래 모의한 죄[獄事原謀罪],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6월 15일 선고하고 집행

·김순여(金順汝), 나이 57세,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3년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6월 24일 선고하고 집행

·김성화(金聖化), 나이 26세, 압송하던 죄인을 도중에 도망쳐 놓친 죄[押解罪人中途迯失罪], 징역 7년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6월 30일 선고하고 집행

·강흥록(姜興祿), 나이 54세, 사람을 구타하여 죽인 죄[敺打殺人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7월【008다】 6일 선고하고 집행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


● 죄인 장용식의 석방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09가】

제58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本部] 제45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전라북도(全羅北道) 용안군(龍安郡)에 사는 장봉식(張鳳植)의 청원서(請願書)를 접수하여 보니, 그의 형 장용식(張龍植)이 무덤이 파여지고 징역으로 처리된{被掘處役}46) 사안은 ‘오직 가볍게 처벌한다.[惟輕]’는 원칙에 해당하고 정황 또한 용서할 만하였다. 따라서 특별히 속전(贖錢) 거두는 것을 허락하여 해당 속전은 법부에서 규정에 따라 계산해{准計} 거두어 들였으니 해당 범인을 석방한 뒤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장용식을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7월 3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공주 군수(公州郡守) 민영회(閔泳會)【009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형사사건으로 집행한 민익상 등과 속전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09다】

제59호 보고서(報告書)

이번 달에 형사사건[刑事]으로 집행한 범인 민익상(閔翼祥), 민응효(閔應孝), 정용서(丁用西) 등의 형명부(刑名簿) 각 1통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속전[贖金]은 거둬들인 액수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7월 3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공주 군수(公州郡守) 민영회(閔泳會)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010가】

제 호

·주소[住址] : 충청남도(忠淸南道) 부여군(扶餘郡) 수락리(水落里) 거주, 일반백성[平民], 민익상(閔翼祥), 나이 3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6월 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7월 18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조상 산소 윗자리에 장사[倒葬]지낸 민응효(閔應孝)의 어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어 관을 드러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제3절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어 관곽을 드러낸 경우[人의塚을私掘ᄒᆞ야棺槨을露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010나】

제 호

·주소[住址] : 충청남도(忠淸南道) 임천군(林川郡) 지곡면(紙谷面) 남당(南塘) 거주, 일반백성[平民], 민응효(閔應孝), 나이 4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몰래 매장한 죄[暗葬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6월 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7월 18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어머니를 8대조 할아버지 무덤의 머리 뒤쪽[腦後] 18보(步) 되는 땅에 몰래 장사지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제2절 제453조의 ‘몰래 장사지낸 경우[暗葬者]’라는 율문을 적용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010다】

제 호

·주소[住址] : 전라북도(全羅北道) 전주군(全州郡) 남문외(南門外) 거주, 일반백성[平民], 정용서(丁用西), 나이 2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노름한 죄[雜技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금고[禁獄] 7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7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7월 31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판을 벌여서 도박하였고 드러난 장물이 45냥이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2조의 ‘도박으로 재물을 사기치는 경우[賭技로財物을騙取ᄒᆞᆫ者]’와 제595조의 ‘10냥 이상 50냥 미만[十兩以上五十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11가】

제60호 보고서(報告書)

이번 달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시수성책(時囚成冊)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7월 3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공주 군수(公州郡守) 민영회(閔泳會)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7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 성책[光武九年七月朔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011다】

광무 9년(1905) 7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성책[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012가】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성백(李成伯),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범석(李範錫), 간음죄[犯姦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10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평진(金平辰), 모의하여 살해하는 데 따른 죄[謀殺從罪], 징역 15년, 광무 7년(1903) 11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배종술(裵宗述),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1월 13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수헌(李水憲),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1월 13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제동(金齊同),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보경(李甫京),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조명운(曺明云),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012나】

·최원문(崔元文),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28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윤명삼(尹明三),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김치삼(金致三),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우복손(禹卜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임정렬(林正烈),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배준경(裵俊京),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설팽용(薛彭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최성보(崔聖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강태산(姜泰山),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012다】

·박남수(朴南洙),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정치서(鄭致西),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16일, (공란), (공란)

·손문식(孫文植),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2일, (공란), (공란)

·전재환(田在煥),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12월 2일, (공란), (공란)

·윤창진(尹昌鎭),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19일, (공란), (공란)

·김성권(金聖權), 수령을 모의하여 살해한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김창준(金昌俊), 수령을 모의하여 살해한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길찬실(吉贊實), 수령을 모의하여 살해한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오기성(吳己成),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박복굴(朴卜屈),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012라】

·변천서(卞千西),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용주(李用周),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조준식(趙俊植),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조용옥(趙用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조성렬(趙性烈),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정학이(鄭學伊),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임병기(林炳基),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일정(李一正),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승려 재안(在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현수(李玄水),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20일, (공란), (공란)【013가】

·이성춘(李性春),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2월 20일, (공란), (공란)

·이오식(李五植),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3월 20일, (공란), (공란)

·지중칠(池重七),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4월 10일, (공란), (공란)

·윤봉병(尹鳳炳),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4월 24일, (공란), (공란)

·박치관(朴致寬),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4월 24일, (공란), (공란)

·유성진(劉成辰), 살인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24일, (공란), (공란)

·황명삼(黃明三), 살인사건의 간련 죄인[殺獄干連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4월 30일, (공란), (공란)

·김평중(金平仲),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5월 13일, (공란), (공란)

·이원오(李元五),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3일, (공란), (공란)

·장정환(張鼎煥),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9일, (공란), (공란)【013나】

·전성옥(田性玉),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30일, (공란), (공란)

·최명보(崔明甫),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30일, (공란), (공란)

·이광운(李光云),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키는 데 따른 죄[阿附外人作弊隨從罪], 징역 7년, 광무 9년(1905) 6월 30일, (공란), (공란)

·박준상(朴準相),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6월 30일, (공란), (공란)

·최덕원(崔德元),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30일, (공란), (공란)

·김배오(金培五),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30일, (공란), (공란)

·민익상(閔翼祥),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7월 18일, (공란), (공란)

·민응효(閔應孝), 몰래 장사지낸 죄[暗葬罪], 징역 1년, 광무 9년(1905) 7월 18일, (공란), (공란)


◦미결수(未決囚)【013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수감날짜[就囚月日], 선고 날짜 및 율문·형벌[宣告月日及律名刑名],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단단히 수감 또는 재조사[承指月日及牢囚或更査]

·박춘길(朴春吉), 함부로 죽인 죄[擅殺罪], 광무 9년(1905) 6월 18일, 광무 9년(1905) 6월 27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3조의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0년으로 검토, 광무 9년(1905) 7월 4일, (공란)

·박길성(朴吉星), 함부로 죽인 죄[擅殺罪], 광무 9년(1905) 6월 18일, 광무 9년(1905) 6월 27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0조의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로 검토, 광무 9년(1905) 7월 4일, (공란)

·양 조이(梁召史),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광무 9년(1905) 7월 7일, 광무 9년(1905) 7월 2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8조 본장(本章) 제1절, 제2절, 제3절, 제4절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 9년(1905) 7월 12일, 광무 9년(1905) 7월 30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 몰래 장사지낸 송근식과 사사로이 파낸 윤희열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14가】

제56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 제40호 보고서에 근거한 법부[本部] 제25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의 대략에,

“이를 조사하여 보니 윤희열(尹熙說)이 송근식(宋根植)네 무덤을 파낸 것에 대해서는 이미 징역 처리를 거쳤으니 법률상으로나 이치상으로 송근식은 감히 도로 장사[還葬]지낼 수 없다. 그런데 송근식은 보수[步]가 멀다고 핑계대며 제멋대로 도로 장사지내고 관아의 지시를 어기고 버티며 끝내 파내서 옮기지 않다가 또 사사로이 파내어졌으니 그가 정말로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그 행위를 살펴보면 매우 놀랍기 그지없다. 이번에 윤희열이 사사로이 파낸 것은 참으로 조상을 위한 피 끓는 정성에서 나온 것이니 정황에 따르고 법률을 살피면{緣情究法}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관아의 결정[官決]을 거치지 않았으니 온전히 용서하기는 어려우므로 율문을 검토하여 보고해 오도록 하라. 그리고 산은 본래 윤가네 산이라고 하니 설령 백성 송가네가 한두 번 장사지냈다고 하더라도 ‘송가네 산이다.’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백성 송근식이 매장금지를 무릅쓰고 장사지낸 것 또한 죄가 없는 것이 될 수 없으니 모두 율문을 검토하여 뒷날을 경계하도록{勵} 하라. 그리고 도로 장사지내는 한 가지 사항은 정말로 법에서 벗어나니 엄하게 지시하여 금지{禁斷}하는 것이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014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는 짓을 다시 저지른 윤희열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어 관곽을 드러낸 경우[人의塚을私掘ᄒᆞ야棺槨을露ᄒᆞᆫ者]’라는 율문, 같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4조의 ‘한 가지 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본 죄에 한 등급 더한다.[一罪再犯ᄒᆞᆫ者本罪에一等을加]’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그러나 정황과 이치를 참고하면 참으로 조상을 위하는 데서 나왔으므로 본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2년 6개월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송근식의 경우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3조의 ‘주인이 있는 무덤 경계 안에 강제로 장사지낸 경우[有主墳墓界限內에勒葬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그러나 보수가 조금 멀고 또한 조상을 위한 일이기에 본 율문에서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2년 6개월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4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014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비적무리 김원일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15가】

제57호 질품서(質稟書)

여주군(驪州郡)에서 압송해 올린 비적무리[匪徒] 김원일(金元日)이 저지른 정황에 대해 차례로 샅샅이 조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비록 강제를 당해 패거리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가는 곳마다 같이 가서 지평군(砥平郡) 일진회원(一進會員)을 총으로 쏘아 죽이고 양근군(楊根郡)의 이정구(李正九) 집에서 겁주어 약탈할 때 모두 같이 참여하였다고 한 입으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一口輸款} 해당 김원일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6조의 ‘강도질이나 도둑질을 할 때에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强盜나窃盜를行時에人을傷者首從을不分]’라는 율문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무리를 불러 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徒黨을嘯聚야兵器47)持고閭巷或市井에攔入者]’라는 율문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29조의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모두 발각된 경우에 (형벌이) 각각 같은 것은 하나를 따라서 죄를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其各等ᄒᆞᆫ者ᄂᆞᆫ從一科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지난 달 30일에 선고하였는데 상소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해당 진술서[供案]를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015나】조사{査照}한 뒤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4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7월 25일, 여주군(驪州郡)에서 압송해 올린 비적무리[匪徒] 김원일(金元日), 나이 22세【015다】

심문: 지금 여주군의 보고를 보니 너는 비적 우두머리 구명선(具明先)을 따라서 총을 메고 같이 지평읍(砥平邑) 일진회 사무소(一進會事務所)로 가서 살해한 회원이 8사람이나 된다. 너도 또한 인간[人類]인데 어찌 많은 수의 죄 없는 사람을 총으로 쏘아 죽였단 말이냐? 그리고 비적 우두머리와 같은 패거리는 어느 곳에 살고 있으며 성명은 무엇이고, 어떤 사람의 지휘에 따라 무슨 일 때문에 총으로 쏘아 죽였느냐?

진술: 저는 본래 지평에 사는데 일찍이 원주 진위대(原州鎭衛隊) 병정으로 들어갔다가 죄를 짓고 파면되어 고향으로 돌아가 품팔이하였습니다. 올해 음력 5월 5일에 의병(義兵) 수십 명이 저희 동네에 와서 묵었는데, 그 무렵 비적 우두머리 구명선이 제가 나이 어린 것을 보고 강제로 패거리에 들게 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7일 꼭두새벽에 지평군으로 따라 갔더니 비적 우두머리가 포군(砲軍)을 지휘하여 일진회 사무소 2곳을 둘러싸고【015라】회원 8사람을 묶어내서 모두 즉시 총으로 쏘아 죽이고, 사무소에 있던 벼[正租] 2섬[石], 가마솥[釜鼎] 3개[坐], 당나귀[驢子] 1마리[匹], 옷가지, 사기그릇[沙器] 등의 물건 및 집[家舍] 2채[坐]를 모두 첨부해 기록하여 해당 지평군 순교청(巡校廳)에 맡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곡수(曲水)로 향하는 길에 또 회원 2사람을 만나 또한 총으로 쏘아 죽이려 하였는데, 해당 회원이 애걸함으로 인해 해당 동네 사람에게 보증을 세우고 강제로 패거리에 참여하게 하였으며 동네 소유의 서양총[洋銃] 3자루, 탄환 50개를 강제로 뜯어냈습니다. 그 뒤 그대로 양근군(楊根郡) 일진회원 사무소로 향했는데 회원들이 낌새를 알아채고 모두 도망쳤습니다. 비적 우두머리가 명령을 내리기를 “이 읍내의 객주(客主) 이정구(李正九) 집에 서양총과 환도(環刀)가 있으니 즉시 뜯어내 오라.”고 하였습니다. 중군(中軍)인 이름 모르는 구가(具哥)가 군인을 거느리고 가서 뒤졌는데 단지 환도만 있었습니다. 비적 우두머리는 이 말을 듣고 다시는 총을 뜯어내지 말라고 시켰는데 중군이 듣지 않고 강제로 뜯어냈다고 하자 비적 우두머리가 말하기를 “너는 중군으로서 대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니 법률상 마땅히 율문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하고 쫓아내게{推出} 하였습니다. 중군은 말하기를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016가】나는 마땅히 스스로 죽겠다.”라고 하고 스스로 총을 쏘아 죽었습니다. 그러자 군대는{軍中} 자연히 혼란스러워져서 중군의 죽음은 이가에게 말미암았다고 하여 그 집에서 옥양목(玉洋木) 10자[尺], 광목(廣木) 10자, 안동포(安東布) 20자, 은장도(銀粧刀) 1자루, 은비녀[銀釵] 1개, 엽전 260냥을 뒤져서 찾았습니다. 비적 우두머리는 혼란스러운 병사들을 불러서 정리하여 장차 원주로 가는 길로 향할 때 저는 다리가 아파서 걷기 어렵다고 비적 우두머리에게 아뢰고 말미[由]를 요청하여 뒤떨어져서 그대로 곡수시장에 묵었습니다. 마침 서로 간통한 아녀자[婦女]를 만나서 살림을 차리려고 하다가 병정과 순교에게 붙잡혀서 압송해 올려 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삼가 처분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심문: 너의 숱하게 많은 같은 패거리에서 너는 어찌 홀로 붙잡혔으며, 비적 우두머리와 여러 패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비적무리로서 대담하게 감히 다른 사람의 여인과 짝지어 사람 사는 세상에서{陽界上} 살려고 하였단 말이냐?

진술: 저는 처음에 여주 주둔 원주 병정에게 붙잡혔는데, 원주 진위대 정위(正尉) 김귀현(金龜鉉)의 첩의 오라비{妾娚} 장치문(張致文)의 소개로 훈령(訓令)을 얻어 석방되었다가, 일진회원이【016나】여주 군수에게 다시 붙잡으라고 따져 물은 탓에 이렇게 붙잡혔습니다. 비적 우두머리와 같은 패거리는 다시 원주로 향했다가 모두 원주 진위대 정위에게 붙잡혀 며칠 지체하며 수감되었다가 더러 먼저 석방되거나 나중에 석방되었는데, 비적 우두머리는 단지 9일 뒤에 석방되었다는 얘기를 뒤에 얻어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여인과 짝을 지은 일은 정말로 죄 위에 죄를 더한 것입니다. 저는 비록 즐거이 따른 것은 아니지만 이미 지평의 일진회원을 총으로 쏘아 죽이고 양근의 이정구 집에서 겁주어 약탈하는 데 같이 참여하였으니, 저지른 짓을 스스로 돌아보건대 드릴 만한 말이 없는 일입니다.


● 비적무리 이인응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16다】

제53호 질품서(質稟書)

법부[本部] 제2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에 수감 중인 비적무리[匪徒] 이인응(李寅應) 등에게 돈, 쌀, 화약심지[火繩] 등의 물건을 공갈 협박하여 약탈한 곳과 지녔던 무기를 구해서 모은 이유와 도착한 여러 곳에서 죽이거나 상처 입혔는지의 유무를 다시 철저히 조사하여 받은 진술을 첨부하여 올립니다. 앞장서 주장[首唱]한 이인응은 사람들을 모집한 것과 패거리를 불러 모은 죄는 각 조항으로 나누어지지만 형벌은 하나로 결론 이 납니다. 따른[隨從] 이원식(李元植), 이춘오(李春五), 김재호(金在鎬), 이성관(李性寬), 배순원(裴順元)은 지금 재조사하여 이전 진술에서 진술하지 않은 것을 들어보니, 이인응의 유혹과 협박이 매우 위험하거나 두렵지 않은데도 제대로 꾸짖어서 물리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따라간 것은 협박과 강제에 몰린 것이 아니니 “협박을 당해 따른 것은 다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정문교(丁文交), 박주경(朴周敬)은 협박과 강제를 당하여 패거리에 들었다가 겨우 2일만에 붙잡혔으니, 마음으로 즐거이 따른 것도 아니고 몸소 저지른 것이 없습니다. 박순심(朴順心), 김성로(金性老)는 협박과 강제 때문에 따라갔다가【016라】곧바로 도망쳐 돌아왔으니 법률상 용서할 만합니다. 고천이(高千伊)는 애당초 참여해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은 이미 이인응이 분명히 밝힌{辨明} 것이 있기에 두 번째 진술[再招]은 받지 않았습니다.

위 항 이인응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3항의 ‘무리를 불러 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徒黨을嘯聚야兵仗을持고閭巷或市井에攔入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하지만, 얻은 약간의 돈과 쌀은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고 하며, 병졸이 뒤쫓아 와서 자신이 먼저 체포되었다고 하니, 이러한 정황과 법률을 참고하여 특별히 용서하는 은전을 베풀어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이원식, 이춘오, 김재호, 이성관, 배순원 등은 같은 율문에서 또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하며, 정문교, 박주경, 박순심, 김성로, 고천이 등은 모두 타일러{飭} 석방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한 뒤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017가】

광무 9년(1905) 8월 2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7월 일, 비적무리[匪徒] 이인응(李寅應) 등의 진술[供招]【017다】

죽산군(竹山郡)에서 압송해 올린 비적무리[匪魁] 이인응(李寅應)

죽산군(竹山郡)에서 압송해 올린 비적을 따른[隨從] 이원식(李元植)

죽산군(竹山郡)에서 압송해 올린 비적을 따른[隨從] 이춘오(李春五)

죽산군(竹山郡)에서 압송해 올린 비적을 따른[隨從] 김재호(金在鎬)

죽산군(竹山郡)에서 압송해 올린 비적을 따른[隨從] 이성관(李性寬)

죽산군(竹山郡)에서 압송해 올린 비적을 따른[隨從] 배순원(裴順元)

죽산군(竹山郡)에서 압송해 올린 비적을 따른[隨從] 정문교(丁文交)

죽산군(竹山郡)에서 압송해 올린 비적을 따른[隨從] 박주경(朴周敬)

진위대(鎭衛隊)에서 압송해 올린 비적무리[匪徒] 박순심(朴順心)【017라】

진위대(鎭衛隊)에서 압송해 올린 비적무리[匪徒] 김성로(金性老)

진위대(鎭衛隊)에서 압송해 올린 비적무리[匪徒] 고천이(高千伊)

심문: 너희들이 저지른 정황에 대해 법부(法部)에 따져서 보고하였다. 그랬더니 방금 도착한 지령(指令) 내용에, “해당 범인들을 별도로 철저히 조사하되 돈, 쌀, 화약심지[火繩] 등의 물건을 공갈 협박하여 약탈한 곳과 지녔던 무기를 구해서 모은 이유와 도착한 각처에서 죽이거나 상처 입혔는지의 유무를 기어이 정황을 파악해 보고해 올 일이다.”라고 하였다. 지난날의 진술이 상세하지 못하여 이처럼 매우 엄중한 지시를 받들기에 이르렀다. 그러니 너희들이 저지른 사유와 행패 부린 정황과 자취를 지금 엄히 심문하는 마당에 숨기지 말고 바르게 진술하도록 하라.

진술: 이인응 저의 경우, 품은 것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저희들이 모은 패거리가 수십 명에 이르러 하루 비용{日費}이 자연히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양성(陽城)의 이름 모르는 상주인 윤씨[尹喪人] 집에서 돈 20냥, 민 주사(閔主事) 집에서 흰쌀[白米] 1섬[石], 신 병사(申兵使) 집에서 돈 50냥을 빌리자고 요청하여 얻었을 뿐입니다.【018가】정말로 공갈 협박하여 약탈한 것은 아닙니다. 화약심지 200다발[把]의 경우, 총 부품[銃具]을 갖추기 위해 용인(龍仁) 요산동(寥山洞)에 배정[卜定]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총(鳥銃)의 경우, 패거리를 모을 무렵 포수(砲手)가 거의 절반[居半]이어서 각자 지니고 온 것이고 정말로 달리 구해서 모은 곳은 없습니다. 이른바 의병을 일으킨[倡義] 자들이 어찌 사람의 목숨을 죽이거나 상처 입히기에 이르겠습니까? 비록 여러 차례 심문하더라도 이밖에 달리 진술할 일은 없습니다. 이로써 처분해 주실 일입니다.

진술: 이원식, 이춘오, 김재호, 이성관, 배순원 저희들의 경우, 품은 것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남에게 부추김을 당하여 패거리에 들어가서 아침저녁[朝夕]을 먹는 것과 짚신 등의 값은 오로지 이인응의 주선에 의지한{靠} 것이고, 정말로 공갈 협박하여 약탈한 일은 없었습니다. 화약심지의 경우도 또한 바로 이인응이 추가로 배정[卜定]한 것이고, 조총은 저희 무리 중에 포수가 많았으므로 각자 지니고 온 것이며, 또한 구타하거나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는 등의 일은 없었습니다. 이로써 처분해 주실 일입니다.

심문: 이인응의 유혹과 협박이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운 짓이어서 제대로 꾸짖어 물리치지 못하고 따라갔단 말이냐?【018나】이를 미루어 살펴보면 협박에 몰린 것이 아니라 바로 즐거이 따른 것이다. 즐거이 따른 것인지 협박당한 것인지에 대해 감히 우물쭈물 얼버무리지{呑吐} 말고 사실대로 진술을 바치도록 하라.

진술: 저희들이 법의 취지[法意]를 생각하지 않고 남의 말을 따랐다가 죄[罪科]에 빠진 것은 후회해도{噬臍} 소용이 없으니, 오직 법대로 처벌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진술: 정문교, 박주경 저희들의 경우, 품은 것은 이미 첫 번째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협박을 당해 들어가 참여한 지 겨우 2일만에 그대로 붙잡혔으니, 6차례 식사{飯器}와 한 켤레 짚신은 정말로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누구에게 돈과 쌀을 요구해서 얻고 화약심지를 배정할 때에 저희들은 가서 참여하지 않았으며, 또한 무기를 빼앗거나 사람의 목숨을 살해하는 등의 일은 없었습니다. 이로써 처분해 주실 일입니다.

진술: 박순심, 김성로 저희들의 경우, 품은 것은 이미 첫 번째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이인응의 앞잡이 무리{縱徒}에게 강제와 협박을 당하여 마지못해 패거리에 들어갔다가 마음속으로 옳지 않은 것을 알고 기회를 틈타 도망쳐 돌아왔습니다.【018다】그런데 잠시 그 패거리에 들어간 것 때문에 이렇게 붙잡혀 압송해 올려 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애당초 즐거이 따르지 않은 마당에 어찌 재물을 겁주어 빼앗거나 사람을 죽이고 무기를 구해서 모으는 등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당한 것은 정말로 원통하고 억울합니다. 분명하게 조사하고 결정 처리{決處}하여 엉뚱하게 걸리는 원통함을 면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 훈령 초안【019가】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범인들의 경우, 반역율(反逆律)로 이를 따지는 것은 매우 타당하지 않고, 따른 해당 범인의 경우 또한 율문을 살피지 않은 것도 보고의 원칙상 흠이 되니 다시 자세히 조사하라. 다만 해당 범인들이 패거리를 불러 모아 각각 무기를 지니고 돈과 양식을 빼앗으며 밥과 짚신을 뜯어먹은 죄는 강도에 해당한다. 그런데 붙잡혀서 진술 받는 마당에 의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핑계대고 애당초 약탈한 일은 없다는 식으로 오로지 꾸며대기만을 일삼는데도 한결같이 그 무리들이 □□에 놀며 혀를 놀리는 대로 내버려두어 두루뭉술하게 문안을 작성하였으니 사건의 조사상 소홀하고 율문의 취지상 타당성을 잃은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은 없었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들을 별도로 철저히 조사하되, 돈, 쌀, 화약심지[火繩] 등의 물건을 공갈 협박하여 약탈한 곳과 지녔던 무기를 구해서 모은 이유와 도착한 여러 곳에서 죽이거나 상처 입힌 짓의 유무를 기어이 정황을 파악해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해당 재판소에 훈령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마도 좋을 듯하다.48)


● 비적무리 이인응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19다】

질품서(質稟書) 제45호

죽산군(竹山郡)에서 압송해 올린 비적무리[匪徒] 이인응(李寅應), 이원식(李元植), 이춘오(李春五), 김재호(金在浩),49) 이성관(李性寬), 배순원(裴順元), 정문교(丁文交), 박주경(朴周京)50)과 수원 진위대(水原鎭衛隊)에서 두 차례 압송해 도착한 박순심(朴順心), 김성로(金性老), 고천이(高千伊) 등이 의병(義兵)을 핑계대고{藉稱} 패거리를 불러 모으고 마을을 쏘다니며 돈과 양식을 뜯어낸 정황을 차례로 샅샅이 조사하였습니다.{盤覈}

이인응의 경우,

“갑오년(1894) 이후로 외국의 업신여기는 짓이 나날이 심해져서{日甚} 어리석은 충성심이{愚忠} 솟구쳐 신하와 백성된 의리를 펴고자 하여 먼저 포군(砲軍) 등 20여 명을 모집하고 마을을 두루 다녔습니다. 그 무렵에 비록 술과 밥, 쌀, 돈, 화약심지[火繩] 등의 물건을 요청하여 구했으나 애당초 뜯어내는 짓은 없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원식, 이춘오, 김재호, 이성관, 배순원 등의 경우,

“1명은 퇴직한 병사이고 4명은 바로 머슴{雇傭}인데 모두 아내도 없고 집도 없는 무리이며 게다가 굶주림으로 고달팠습니다.{飢困} 그런데 이른바 의병 우두머리[義兵倡頭] 이인응이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협박하며 위협하기를, ‘의병대에 편성되면 장차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어리석은{愚迷} 탓에 일의 낌새가{事機} 어떠한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들어가 참여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019라】

정문교, 박주경의 경우,

“각자 조총(鳥銃)이 있어서 가을과 겨울에 어쩌다가 드물게{間或} 꿩이나 토끼를 사냥하였습니다. 그런데 5월 초에 의병이 와서 붙잡았기 때문 따라갔더니 말하기를, ‘총살형[砲刑]을 시행하겠다.’라고 하며 강압[威逼]하였으므로 형세상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 이틀을{二翌} 따랐으나 털끝만큼도 저지른 것이 없는데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박순심, 김성로 등의 경우,

“이전에 총을 쏘아본 일이 있는데 지난 4월 초에 의병 5명이 와서 의병장(義兵將) 이인응이 초대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가 3일 뒤에 도망쳐 돌아왔는데, 나중에 병정이 와서 붙잡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고천이의 경우,

“침과 약[針藥]에 대해 조금 아는데, 올해 4월쯤에 의병 4명이 와서 군대의원[軍醫]의 일에 대해 말하고 같이 가자고 요청하기에 대답하기를, ‘나이 들고 병이 많다.’라고 하며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죽산 병참소(兵站所)에서 말하기를, ‘의병 우두머리의 진술이 있다.’라고 하면서 잡아갔다가 압송해 올리기에 이르렀으니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범인들은 명칭은 의병이지만 속사정은 비적무리로 백성들을 소란스럽게 하여 죄가 진실로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진술한 것을 듣고 정황과 자취를 참조하자면, 범인은 수범과 종범이 있고 율문에는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주동한 이인응의 경우【020가】『형법대전(刑法大全)』 제192조의 ‘사람들과 병졸을 모집하거나 흉악한 무리를 들어가게 한 경우[人衆과兵卒을募集거나兇徒進入케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그러나 말을 들어보고 모습을 살펴보니 바로 하나같이 어리석었습니다. 이처럼 무거운 죄를 저지른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愚頑} 데서 나온 것이니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달 13일에 선고하였더니 상소기간(上訴期間)이 이미 지났습니다. 이원식 등 10명의 경우 모두 바로 농민으로 더러는 유혹과 협박을 당해서 억지로 따랐고 더러는 말로 거절하고 더러는 도망쳐 돌아왔는데 나중에 잡혔다는 얘기는 의혹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의 진위대에서{郡隊} 별도로 조사하고 그 무리들을 엄히 신문하였으나 조사가 진술과 꼭 들어맞아 정말로 직접 저지른 자취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소에서 율문을 살펴 징계하고 석방하여, 가엾게 여겨 넉넉하게 베푸는 은전을{優恤之典} 보이고 잘못을 뉘우쳐 깨달을 길을 열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진술서[供案]를 갖춰서 질품하니 조사{査照}한 뒤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7월 18일【020나】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7월 일 죽산군(竹山郡)에서 압송해 올린 비적무리[匪徒] 이인응(李寅應) 진술기록[供招記]【020다】

심문: 성명은 무엇이며 사는 곳은 어디고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며 나이는 지금 얼마냐?

진술: 성명은 이인응이며 사는 곳은 청주(淸州)이고 생업으로는 농사를 지으며 나이는 지금 35세입니다.

심문: 너는 무슨 일로 붙잡혔느냐?

진술: 의병(義兵)으로 붙잡혔습니다.

심문: 이미 ‘의병’이라고 하였으니 주된 의리[主義]는 어떤 의리이며 모은 병사는 몇 명이고 앞장서서 주장[首唱]한 자는 누구이냐? 그리고 무기는 어느 곳에서 취했으며 돈과 양식은 어느 지역에서 도모했느냐?

진술: 갑오년(1894) 이후로 나라 일이 날마다 잘못되고 외국의 업신여김이 날마다 이르니, 날마다 차마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어야 하고, 날마다 차마 볼 수 없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 하루하루 심해지니 ‘뜻있는 선비는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때이다.’라고 할 만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충성심이 솟구쳐서 자신의 덕과 힘을 제대로 헤아리지도 못하고 세상에 의로움을 펼치려고 정말로 패거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부른 자는 23명에 지나지 않고 그 중에는 사냥꾼과 농사꾼도 있으며【020라】현재 지닌 조총(鳥銃)은 11자루인데 달리 주조하거나 빼앗은 것은 없습니다. 이른바 돈과 양식은 애당초 공갈 협박하거나 약탈한 일은 없으며 오갈 때 단지 술과 밥만 뜯어먹었고, 돈, 쌀, 화약심지[火繩] 등은 빌린{取貸} 것입니다. 앞장서서 주장하고 주도적으로 모의한 자는 바로 저입니다. 이로써 처분하실 일입니다.

심문: 네가 모은 패거리가 이미 20여 명에 이르렀으니 하루 비용이 수백 냥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을 텐데 “오가는 곳에서 단지 술과 밥, 쌀과 돈 등의 물건만 구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이치에 닿지 않는다. 분명히 숱하게 약탈하였을 것이다. 또 패거리를 모은 마당에 어찌하여{胡爲} 붙잡혔느냐? 저지른 정황을 사실대로 다시 진술하라.

진술: 의리를 명분으로 하였는데 어찌 약탈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올해 4월쯤 무리들과 더불어 양성(陽城) 삭녕리(朔寧里)의 상주인 윤씨[尹喪人] 집에 함께 가서 저녁을 얻어먹고 머물러 묵은 뒤 비가 내렸기 때문에 하루를 연이어 머무르고 이튿날 출발할 때 돈 20냥을 요청하여 얻었고, 다시 민 주사(閔主事) 집에 가서 흰쌀[白米] 1섬[石]을 요청하여 얻었으며 그대로 양지(陽智)의 신 병사(申兵使) 집으로 나아가서 짚신이 다 해어졌다는 뜻으로 말하였더니 50냥을 얻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점심을 먹은 뒤 해당 군 교곡동(橋谷洞)의【021가】김 감역(金監役) 집으로 가서 저녁을 얻어먹은 뒤 이튿날 동네 어귀로 나갔습니다. 마침 총소리가 났으므로 일의 연유를{事故} 탐문하였더니 바로 정위(正尉) 윤영렬(尹英烈)이 병사를 거느리고 와서 도착하였는데, 제가 데리고 있던 포군이 모조리 도망쳐 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가서 윤 정위를 만나보고 의리를 외친 것에 대해 대략 설명하였더니 윤씨가 말하기를, “이렇게 농사철을 맞아서 이러한 소요는 정말로 안 된다. 빨리 즉시 해산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다고 대답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다시 모으는 데 있어서 놀라 흩어진 무리를 불러 모았더니 겨우 8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인(龍仁) 굴암(窟巖) 등의 지역으로 가서 또 10명을 모아 해당 용인군 요산동(寥山洞)의 여 감역(呂監役) 집에 가서 지난날 부탁한 화약심지를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그 무렵 갑자기 총소리가 났으므로 문을 나가서 탐문{聽探}하였더니 “병정 4명 및 순교(巡校) 3인이 의병을 붙잡으려고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나아가 의리를 부르짖은 이유를 설명하였더니 대답하기를, “굳이 잡아갈 필요는 없겠다.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상관에게 보고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패거리의 성명을 기록해서 준 뒤 같이 여 감역 집에 가서 그대로 한 잔 술을 나누고 같이 점심을 먹은 뒤 병정과 순교는 한편으로는 총을 빼앗고 한편으로는 체포하여 묶어서 붙잡힌 자가 13명이고 달아난 자가 5명입니다. 저희들이 저지른 것은 약탈하거나 의롭지 못한{不義} 일은 하나도 없는 탓에 병정을 다시 만나도 마음에 겁먹을 것이 없어서 가서 설명하였는데 이렇게 묶이게 되었습니다. 분명하게 조사하여【021나】처분하실 일입니다.

심문: 정말로 네 말과 같다면 의리를 일으켜 패거리를 모았으니 일이 만약 잘되면{事若善} 패거리는 몇 천 명에 이르고 무기와 돈, 식량은 부족함이 없이 준비한다면 장차 어떻게 행동하려고 하였느냐?

진술: 일이 정말로 잘되어 병사가 잘 훈련되고 양식도 넉넉하면{兵精糧足} 외국인을 바다 밖으로 몰아내고 나라[社稷]를 태산처럼 튼튼하게 떠받쳐서 함께 태평성대를 즐겼을 텐데{共樂昇平},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으니 비록 저 사람들의 칼끝에{鋒} 죽더라도 정말로 남은 한탄이 없겠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다시 드릴 말이 없는 일입니다.


◦비적무리[匪徒] 이원식(李元植), 이춘오(李春五), 김재호(金在浩), 이성관(李性寬), 배순원(裴順元) 등의 진술[供招]

심문: 너희들은 사는 곳은 어디이고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며 나이는 지금 얼마냐?

진술: 이원식의 경우, 양지(陽智)에 사는데 일찍이 안성(安城)의 병정이었다가 올봄에 감원을 당하여 돌아가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歸農} 나이는 지금 35세입니다.【021다】

진술: 이춘오의 경우, 강릉(江陵)에 살고 있으며 품팔이를 생업으로 삼고 나이는 지금 28세입니다.

진술: 이성관의 경우, 죽산(竹山)에 살고 있으며 남의 머슴살이[雇工]를 하고 나이는 지금 30세입니다.

진술: 배순원의 경우, 죽산(竹山)에 살고 있으며 남의 머슴살이[雇工]를 하고 나이는 지금 33세입니다.

진술: 김재호의 경우, 강릉(江陵)에 살고 있으며 남의 머슴살이[雇工]를 하고 나이는 지금 28세입니다.

심문: 너희들은 무슨 연유로 붙잡혀서 압송되어 올려 졌느냐?

진술: 저희들 5사람 중 넷은 머슴살이를 하고 하나는 퇴직한 병사인데, 모두 아내도 없고 집도 없는 무리이며 게다가 굶주림으로 고달팠습니다.{飢困} 그런데 의병 우두머리[義兵倡頭] 이인응(李寅應)이란 자가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위력으로 협박하기를, ‘의병대에 편성되면 장차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어리석은{愚迷} 탓에 일의 낌새가{事機} 어떠한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정말로 참가하여{參入} 따라가고 따라오며 단지 아는 사람에게 밥 몇 그릇과 짚신 값이나 얻었을 뿐이고 애당초 재물을 빼앗거나 약탈하는 등의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인응을 따라서 용인(龍仁) 요산동(寥山洞)의 여 감역(呂監役) 집에 갔을 때 병정과 순교가 뒤쫓아 와서{來追} 의병을 일으킨 취지를 설명하고 같이 술잔을 마셨는데【021라】그대로 붙잡혔습니다. 저희들이 만약 저지른 죄상(罪狀)이 있었다면 어찌 병정을 보고도 도망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남에게 부추김을 당해 따라갔는데 이렇게 비적무리라는 지목을 받게 되었으니 감히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다시 죄를 저지른{怙縱}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리석고 미련한{愚蠢} 데서 나온 것입니다. 분명하게 조사하고 처분하여 스스로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도모하게 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라는 일입니다.

 

◦비적무리[匪徒] 정문교(丁文交), 박주경(朴周京) 등의 진술[供招]

심문: 너희들은 사는 곳은 어디이고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며 나이는 지금 얼마냐?

진술: 정문교의 경우, 양지(陽智)에 살고 있으며 농사를 생업으로 삼고 나이는 지금 39세입니다.

진술: 박주경의 경우, 양지(陽智)에 살고 있으며 농사를 생업으로 삼고 나이는 지금 51세입니다.

심문: 너희들은 무슨 연유로 붙잡혀서 압송되어 올려 졌느냐?

진술: 저희들은 모두 조총(鳥銃)으로 가을과 겨울에 어쩌다가 드물게{間或} 꿩이나 토끼를 사냥하였습니다. 올해 음력 5월 1일에 저희들이 앞들{前坪}에서 풀을 베고 있는데 목마름{喉渴}이 매우 심하여 주점에 들어가 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무렵 갑자기 의병 7명이 밖에서 들어와【022가】“의병장(義兵將)이 찾아서 붙잡는다.”라고 하면서 같이 가자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대답하기를 “무슨 연유로 붙잡히는 것이냐?”라고 하였더니, 해당 무리들이 말하기를 “너는 바로 사냥꾼이니 분명히 총 쏘는 것을 잘할 것이기 때문에 너를 불러서 의병대에 충원하려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대답하기를 “총은 이미 잘 쏘지 못하고 농사일이 바야흐로 한창이어서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였더니, 해당 놈들이 때리고 협박하여 몰아서 용인(龍仁) 남진촌(南眞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른바 의병 우두머리[倡頭] 이인응(李寅應)과 그 무리 10여 명이 해당 마을에{邨} 머물다가 저희들이 붙잡혀 오는 것을 보고 호령하기를 “어찌 빨리 오지 않고 이처럼 우물쭈물한단{漫漶} 말이냐? 이미 여기에 왔으니 의병에 들어와 참여하여 내 지휘를 받아라. 만약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총살형[砲刑]을 시행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강압에 몰려서 정말로 억지로 따랐습니다. 다음 날 용인(龍仁) 요산동(寥山洞)의 여 감역(呂監役) 집으로 따라 갔더니 마침 총소리가 산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났는데, 분명히 병정과 순교가 의병을 잡으러 오면서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미 저지른 것이 없으니 굳이 달아날 필요가 없었으므로 앉아서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인응 혼자 산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르지만 병정과 순교가 내려와서 저희들과 더불어 술을 마시고 그대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따라간 것은 강압에서 나왔고 억지로 따른 지 2일만에 붙잡혀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재앙을 만난 것은 총 쏠 줄을 조금 알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조사하고 처리 판결하여 엉뚱하게 재앙에 걸려드는 것을 면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수원 진위대(水原鎭衛隊)에서 압송해 도착한 박순심(朴順心), 김성로(金性老) 등의 진술[供招]【022다】

심문: 너희들은 사는 곳은 어디고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며 나이는 지금 얼마냐?

진술: 박순심 저의 경우, 양지(陽智)에 살고 있으며 농사를 생업으로 삼고 나이는 지금 36세입니다.

진술: 김성로 저의 경우, 죽산(竹山)에 살고 있으며 농사를 생업으로 삼고 나이는 지금 29세입니다.

심문: 너희들은 무슨 연유로 붙잡혀서 압송되어 올려 졌느냐?

진술: 박순심 저의 경우, 이전에 총을 쏘아본 일이 있는데, 이러한 연유로 지난 4월 초에 의병(義兵) 포군(砲軍) 5명이 와서 말하기를 “의병장(義兵將) 이인응(李寅應)이 초대하라는 명령을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따라갔다가 농사짓는 백성이 만약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면 분명히 보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3일 뒤에 도망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 초에 갑자기 병정이 와서 붙잡혀 지체하며 안성군(安城郡)에 수감되었다가 압송되어 올려 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오직 처분만 기다립니다.

진술: 김성로 저의 경우, 지난 4월 초에 들에서 풀을 베는데 갑자기 의병 포군 4명이 와서【022라】붙잡혔는데 형세상 어쩔 수 없어 따라 갔습니다. 의병 우두머리 되는 자는 이인응이었습니다. 단지 3일 뒤에 형이 와서 부름에 따라 몰래 도망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 초에 병정이 와서 붙잡혀 지체하며 안성군에 수감되었다가 압송되어 올려 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오직 처분만 기다립니다.

심문: 너희들은 의병이라고 하면서 오갔는데 그 무렵 어찌 마을에서 뜯어낸 폐단이 없단 말이냐?

진술: 저희들은 애당초 즐겁게 따른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따라갔고, 3일 뒤에 그대로 즉시 도망쳤는데 어찌 마을에서 뜯어낼 수 있었을 리 있습니까? 이인응이 시켜서 밥 몇 그릇 얻어먹은 것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달리 돈이나 곡식을 뜯어내는 짓은 없었습니다. 분명하게 조사하여 처분해 주실 일입니다.


 ◦진위대(鎭衛隊)에서 압송해 올린 고천이(高千伊)의 진술[供招]

심문: 성명은 무엇이며 사는 곳은 어디고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며 나이는 지금 얼마냐?

진술: 성명은 고천이이고 양성(陽城) 금곡(金谷)에 살고 있으며 의술(醫術)을 생업으로 삼고 나이는 지금 61세입니다.【023가】

심문: 너는 무슨 연유로 붙잡혀서 압송되어 올려 졌느냐?

진술: 저는 침과 약[針藥]을 조금 아는데, 올해 4월쯤에 의병이라고 하는 자 4사람이 와서 저의 집에 도착하여 의병군의(義兵軍醫)가 되어 달라고 하며 같이 가자고 요청하였으므로 대답하기를, “나이도 들고 병도 많아서 따라가기 어렵다.”라는 일로 물리쳤습니다. 그 뒤 5월 5일에 죽산 병참소(竹山兵站所)에서 저를 찾아서 붙잡았으므로 형세상 어쩔 수 없이 따라 가서 보았더니, 이름이 엄 부교(嚴副校)라는 사람이 “네 성명이 의병 우두머리의 진술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서 같이 갔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심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대답하기를 “애당초 이런 일은 없었다.”라고 하였더니, 이인응을 불러다가 꼬치꼬치 심문하였는데, 모두 바로 평소 모르는{所昧}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가의 진술은 자연히 거짓으로{誣罔} 결론이 났고, 저도 또한 죄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脫空} 그런데 마침 부교가 교체되어 대신 새로 온 부교가 일의 낌새가{事機} 어떻게 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진위대로 압송해 올렸고, 다시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무리들이 제가 군의로 따르지 않은 것 때문에 모함하여 헤아릴 수 없는 처지에 빠뜨렸습니다. 원하건대 이인응과 다시 대질하여 조사하고 심문하면 옳고 그름을{玉石} 가릴 수 있을 것이니 이로써 처분해 주실 일입니다. 위 항의 고천이와 이인응을 대질하였더니, 이인응이 아뢴 내용에, “저는 고천이와【023나】애당초 얼굴은 알지 못하고 이름만 압니다. 또한 감정이나 원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입[唇舌]에 올려서 이처럼 모함하겠습니까? 정말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로써 처분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도둑 남지평 등의 처리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23다】

보고(報告) 제27호

본 부산항 경무서(釜山港警務署)의 권임(權任) 김상영(金商泳)의 보고를 접수하였는데 내용에,

“경상북도(慶尙北道) 연일(延日) 포항(浦項)에 사는 남지평(南支平)은 올해 음력 5월 11일 한밤이 지난 뒤{夜分後} 부산(釜山) 두모리(豆毛里)에 빌려서 사는{借住} 일본인 우유 쵸타로(爪生長太郞)의 상점에 몰래 들어가 담배[烟草]와 설탕[糖屬] 등의 물건을 훔쳐내서 수정(藪亭)의 주점 옆에 숨겨두었다가 지금 해당 주인이 도로 찾아갔습니다. 또 같은 달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한밤{夜半}에 동래 조차지[東舘]의 이름 모르는 일본인 상점에 몰래 들어가 목산동주(木山東紬) 21필(疋), 시계 1개[本], 탕건(宕巾) 1건[事], 우산 1자루[柄]를 훔쳐내서 ‘팔 것이다.{商販}’라고 하고 해당 도적질한 물건{賊物}을 울산(蔚山) 읍내 오 집사(吳執事) 집과 동래군(東萊郡) 구수영(舊水營)의 박 목수(朴木手) 집에 정황을 속이고 나눠서 두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갑자기 붙잡혔는데 가지고 있던 장물은 모두 도로 찾은 뒤에 즉시 엄히 수감하였습니다.

경상남도(慶尙南道) 울산군(蔚山郡) 범서리(凡西里) 굴화역(屈火驛)에 사는 박임룡(朴壬龍)은 ‘일진회원(一進會員)이다.’라고 하고 같은 울산군에 사는 우봉기(禹奉基)와 더불어 본 부산항을 구경할{遊覽}【023라】무렵에 동래 범어사(梵魚寺) 앞의 길을 지나다가 검은 암소[雌黑牛] 1마리가 산비탈{山坂}에 매어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因} 고삐를 풀어 앞으로 몰아서 밤을 틈타 본 부산항 서쪽의 최내순(崔乃順) 집에 도착하여 값으로 130냥을 부르며 몰래 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 주인이 뒤쫓아 붙잡았기에 소는 본 주인에게 돌려주고 또한 즉시 엄히 수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남지평과 박임룡 두 놈을 별도로 심사하였더니 저지른 정황이 각각 진술에서 명백합니다. 따라서 피고(被告) 남지평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절도편(竊盜編) 제595조의 ‘담장을 넘거나 구멍을 뚫고 또는 형체를 감추거나 얼굴을 가리고 남이 보지 않음에 따라 재물을 훔친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통틀어 계산하여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아래 표에 따라[踰墻穿穴或潛形殷面이나人의不見을因야財物을竊取者其入己贓을通算야首從을不分고左表에依야]’장물을 계산한 값 139냥 7전 5푼으로 ‘100냥 이상 200냥 미만[一百兩以上二百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禁獄] 9개월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박임룡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준절도편(准竊盜編) 제597조의 ‘말이나 소를 훔쳐서 죽인 경우 관아 소유나 개인 소유를 따지지 않고 징역 3년이다.[馬牛를盜殺者官有私有를勿論고懲役三年]’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그러나 해당【024가】소를 훔쳤으나 일단 재물을 얻지 못하고 본 주인이 도로 찾아갔으니 이는 바로{直} 훔쳐서 도살한 것과는 아마도 차이가 있는 듯하기에 본 율문에서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2년 6개월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모두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소기간이 지났기에 별도로 형명부(刑名簿) 각 1건을 갖춰서 이에 보고하니 조사{查照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1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부산항 재판소 형명부(釜山港裁判所刑名簿)【024다】

제2호

·주소[住址] : 울산군(蔚山郡) 범서면(凡西面) 굴화동(屈火洞) 거주, 농업, 박임룡(朴壬龍), 나이 2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2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7월 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2년(1908) 1월 3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7월 3일

·비고[事故] : 소를 훔쳤으나 아직 도살하지는 않았음


○ 부산항 재판소 형명부(釜山港裁判所刑名簿)【024라】

제1호

·주소[住址] : 연일군(延日郡) 동면(東面) 포항동(浦項洞) 거주, 농업, 남지평(南支平), 나이 2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금고[禁獄] 9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7월 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4월 3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7월 3일

·비고[事故] : 장물을 계산한 값이 130냥인데 찾아서 본 주인에게 돌려주었음


○ 훈령 초안【025가-나】

이를 조사하여 보니 의문스런 옥사[疑獄]이고 두 차례 검험과 한 차례 조사를 거쳐 초검(初檢)에서는 실제 사망원인[實因]을 ‘얻어맞아 사망했다.[被打致死]’로 기록하였으며 정범(正犯)은 ‘최성운(崔性云)’으로 확정{執定}하였고, 복검(覆檢)에서는 실제 사망원인[實因]을‘얻어맞은 뒤 병으로 사망했다.[被打後因病致死]’로 기록하였으며 정범(正犯)은 ‘조영만(趙永萬)’으로 확정하였다. 그리고 사안(査案)에서는 실제 사망원인[實因]을 ‘발에 차여 사망했다.[被踢致死]’로 기록하였으며 정범(正犯)은 ‘조영만(趙永萬)’으로 확정하였다. 그러니 한 차례 검험과 한 차례 조사에서는 정범과 간범(干犯)이 서로 합치하지만 실제 사망원인의 확정에 이르러서는 3문안이 각각 다르다. 옥사를 다루는 방법에서 실제 사망원인의 확정보다 먼저인 것은 없는데 실제 사망원인이 서로 다르고, 범인을 정하는 것보다 신중해야 하는 것이 없는데 범인의 명목이 서로 바뀌었으니{互幻} 안건은 이에 이르러 의혹이 겹겹이 생겨난다. 뿐만 아니라 조영만이 도망치는 일이【025다-라】초검한 뒤 발생하여 범인의 진술과 증인의 말이 복검하는 마당에 도리어 달랐으니 정황을 파악하여 의혹을 깨뜨리기 위해 갑절로 신중히 조사하였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갑자기 사관을 정하여 각 사람을 압송해다가 꾸짖어 진술하게 하고, 애당초 직접 해당 지역으로 가서 조사를 하지 않았으니, 단지 사관이 오가는 수고만 생각하고 많은 수감자들이 심문에 응하는 폐단은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사상 시체를 매장한 뒤이니 비록 검험할 단서는 없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 직접 가서 별도로 염탐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어찌 사관으로 하여금 해당 군으로 긴급히 가서 자세히 조사하게 하지 않고 관아가 있는 곳에 압송해다가 매우 신중해야할 인명사안[命案]을 소홀히 감안해 보고하게【026가-나】하였단 말이냐? 그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장차 책임을 지우겠다. 명령이 도착하는 즉시 도망 중인 조영만은 사방으로 흩어져 기찰하고 염탐하여 하루빨리 붙잡도록 하라. 그리고 도내의 강직하고 명석한 수령을 별도로 사관으로 선정하여 해당 지역에 긴급히 가서 실제 사망원인이 ‘때렸다.[打]’인지, ‘발로 찼다.[踢]’인지, ‘병이다.[病]’인지와 정범이 최성운인지, 조영만인지를 별도로 샅샅이 조사하여 기어이 정황을 파악하도록 하라. 그래서 해당 사안(査案)은 보고 받는 대로 즉시 보고하도록 하라. 그리고 조영만이 도망친 곡절과 그때 관할 군수가 누구인지를 먼저 즉시 보고해 오고, 옥쇄장[鎖匠] 박광쇠(朴光釗)는 귀 재판소로 압송해 올려 고의로 놓아준[故縱] 정황을 엄하게 조사하고 정황을 파악하여 일단 범인 조영만을 붙잡아 대조해 조사하기를 기다려 처리한 뒤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해당 재판소에 훈령을 발송하는 것이 아마도 좋을 듯하다.51)


● 문일순 옥사의 피고 최성운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26다】

제37호 보고서(報告書)

용인군(龍仁郡) 수진면(水眞面) 풍덕천(豊德川)에서 사람 목숨을 살해하는 변고가 발생하여 초검관(初檢官)인 시흥 군수(始興郡守) 김한목(金漢睦)과 복검관(覆檢官)인 진위 군수(振威郡守) 백남규(白南奎)의 두 검안(檢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범(正犯)과 간범(干犯)이 서로 어긋나고 목격증인[看證]이 갖춰지지 않아서 섣불리 사안을 결단하기 어렵지만 시체를 오래 드러내 놓는 것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다 매장하게 한 뒤 이천 군수(利川郡守) 이창용(李昌鎔)을 명사관(明查官)으로 선정[差定]하여 실제 사망원인[實因]이 얻어맞은 것인지 병인지와 정범이 조영만(趙永萬)인지 최성운(崔性云)인지를 분명하게 조사하여 보고해 오게 하였는데 현재 사안(査案)을 접수하였습니다. 올해 음력 2월 14일에 사망자 문일순(文一順)이 쇠[鐵]를 팔고 돌아오는 길에 풍덕천의 최원실(崔元實) 집에 도착하여 김일보(金日甫), 최성범(崔性凡), 박기선(朴己先) 등과 더불어 판을 벌여 도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성운이 뒤에 도착하여 도박하려 하자 사망자가 “재미없다.”라고 하면서 판을 거두고 일어났습니다. 이에 최성운은 같이 도박하지 않는 것에 분노하여 본 풍덕천에 머물러 묵는 해당 용인읍 사령(使令) 조영만을 지목해 불러서 묶고 장물돈[贓錢]을 찾게 하였더니, 조가가 아버지와 함께 와서【026라】묶고 발길질하고 때려서 결국 7일 뒤에 사망하게 한 안건입니다. 초검과 복검의 죄수[囚徒] 중에는 없던 박기선의 진술이 조사하는 마당[査庭]에서 비로소 나와 최성운을 감싸고 조영만을 불리하게 한 것이 매우 의아하고 괴이하기에 관찰부[府庭]로 압송해다가 여러 차례 샅샅이 심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진술하기를, “최성운은 단지 지시만 하고 애당초 손을 대지는 않았으며, 조영만 부자가 묶고 때렸습니다.”라고 한결같은 말로 진술을 바쳤습니다. 정범 조영만은 초검한 뒤 밤을 무릅쓰고{冒夜} 달아났습니다. 그러므로 도망 중인 노름한 여러 놈과 아울러 해당 용인군 기찰순교[譏校]에게 엄히 지시하여 기간을 정해 잡아들이라는 뜻으로 지령 지시[指飭]하였습니다.

해당 피고(被告) 최성운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2조52)의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모의하고 사람을 같이 때리다가 사망한 경우 원래 모의한 자는 징역 종신이다.[二人以上이同謀고人을共敺다가致死境遇에原謀者懲役終身]’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그러나 조영만을 맞이하여{邀} 문일순을 묶은 것이 어찌 사망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정말로 조가의 도리에 어긋나고 악독한 성질에서 나온 것이니 정황과 자취를 참조하면 참작하기에 합당하다고 할 만합니다. 그러므로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수를 놓친 옥쇄장[鎖匠] 박광쇠(朴光釗)의 경우 율문을 살펴 처리 판결할 계획입니다.【027가】해당 검안과 죄수성책[囚徒成冊]을 아울러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7월 1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도적 안금용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27다】

질품서(質稟書) 제128호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미결(未決) 도적놈 안금용(安今用), 김도간(金道干)에 대한 사건을 심사하였습니다. 피고(被告)들은 살아가는 형편이{生計} 가난하였는데 같은 패거리 박윤도(朴允道)의 주장으로{倡論} 패거리 지어 도적질하였습니다. 작년 음력 1월쯤에 청산(靑山)의 안공실(安公實) 집에 글{書}을 내걸어 돈 2,000냥을 뜯어내려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해당 동네에 불쑥 들어가 땔나무를 쌓아놓은 곳에 불을 질렀습니다. 2월쯤 하도천(下道川)의 최 약국(崔藥局) 집에서 조총(鳥銃) 1자루와 돈 80냥, 상도천(上道川)의 최가(崔哥) 집에서 돈 30냥, 김 선달(金先達) 집에서 돈 150냥, 영동(永同) 창암(昌巖)의 민 도사(閔都事) 집에서 돈 400냥, 단곡(丹谷)의 양반 박씨[朴班] 집에서 놋그릇[鍮器] 40건, 청산 대사(大寺)의 김가(金哥) 집에서 삼베[麻布] 3필(疋)을 아울러 빼앗아 장물을 나눴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피고들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안금용, 김도간을 『형법대전(刑法大全)』【027라】강도율(强盜律) 제593조 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야拳脚桿棒이나兵器使用ᄒᆞᆫ者]’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애당초 유혹을 당했고 무기를 사용하기에는 이르지 않았기에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고 상소기간[申訴期間]이 지금 경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이에 질품하니 조사{查照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 9년(1905) 7월 31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충주 군수(忠州郡守) 장준원(張駿遠)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도적 김성화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28가】

질품서(質稟書) 제129호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미결(未決) 도적놈 김성화(金聖化)에 대한 사건을 심사하였습니다. 피고(被告)는 임인년(1902) 9월쯤에 금전시장[金田市]에서 풍물(風物)을 치며 놀다가 알고 지내는 김주경(金周京)에게 유인을 당하여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6, 7명을 다시 만났더니 꽁꽁 묶고 입에 칼을 물리고 강제로 도적 패거리에 들어오게 하여 같이 가서 황간(黃澗) 모인대(牟仁臺)의 이순화(李順化) 집에서 당목(唐木) 1필과 돈 80냥, 영동(永同) 용산(龍山)의 이 참봉(李參奉) 집에서 돈 52냥 5전을 빼앗아 고르게 나눴습니다. 계묘년(1903) 7월쯤 다시 패거리 지어 공주(公州) 신대(新垈)의 주점에서 당목 1필과 돈 150냥을 빼앗아 장물을 나눴습니다. 그 뒤 피고는 산으로 들어가 승려가 되었다가 해를 넘기고 세속으로 돌아왔습니다. 올해 1월쯤 발걸음이 청풍(淸風) 수산(水山)의 별신굿[別神] 장소에 도착하여 마침 지난날의 같은 패거리 윤동굴(尹同屈)을 만나 해당 동네의 박공보(朴公甫) 집에서 도적질할 것을 함께 모의하였으나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가 진술에서 자복하여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김성화를 『형법대전(刑法大全)』 강도율(强盜律)【028나】제593조 3항의 ‘무리를 불러 모아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徒黨을嘯聚야閭巷或市井에攔入者]’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애당초 위협을 당했다는 것과 해를 넘겨서 저지른 자취가 모두 참작하기에 합당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고 상소기간[申訴期間]이 지금 경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이에 질품하니 조사{查照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 9년(1905) 7월 31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충주 군수(忠州郡守) 장준원(張駿遠)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도적 김순화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28다】

질품서(質稟書) 제130호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미결(未決) 도적놈 김순화(金順化), 김봉술(金奉述)에 대한 사건을 심사하였습니다. 피고(被告) 김순화의 경우,

“청안(淸安) 지역의 김연여(金連汝) 집에서 공부를 가르쳤습니다.{訓學] 갑진년(1904) 9월쯤 집으로 돌아가려고 위 청안군 토옥동(土玉洞)의 이 진사(李進士) 집에 도착하였다가 의원[醫術] 이춘백(李春伯)의 유혹과 위협으로 음성(陰城) 용대(龍臺)의 남 오위장(南五衛將) 집에서 돈 200냥과 용인(龍仁) 천곡(泉谷)의 이 도사(李都事) 집에서 돈 50냥을 도적질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 설을 지낸 뒤 함께 진천(鎭川) 대암(大巖)의 주점으로 돌아왔더니, 이름이 이화성(李化成)이라는 자가 여러 가지로 협박하고 강제하며 또 도적질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 김봉술을 만나 이춘백과 이화성은 무기를 지니고 피고와 김봉술은 모난 몽둥이[稜杖]를 지니고 청안 계현(桂峴)에서 행인의 돈 200냥, 율치령(栗峙嶺)에서 행인의 돈 200냥, 진천(鎭川) 대막(大幕)의 주점에서 놋그릇[鍮器] 2건과 돈 4냥 5전을 빼앗아 장물을 나눴습니다. 그 뒤 3곳에서 돈을 뜯어내려다가 이루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피고 김봉술의 경우,

“행상(行商)을 하려고 괴산(槐山)【028라】삼거리[三街]의 주점에 도착하여 이화성에게 협박당해 같은 패거리 이춘백과 이화성은 무기를 지니고 피고와 김순화는 모난 몽둥이를 지니고 청안 계현에서 행인의 돈 200냥, 율치령에서 행인의 돈 200냥, 진천 대막의 주점에서 놋그릇 2건과 돈 4냥 5전을 빼앗아 장물을 나눴습니다. 그 뒤 3곳에서 돈을 뜯어내려다가 이루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들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김순화, 김봉술을 『형법대전(刑法大全)』 강도율(强盜律) 제593조 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야拳脚桿棒이나兵器使用ᄒᆞᆫ者]’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애당초 주도적으로 모의한 것이 아니고 협박을 당해 한 것이기에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고 상소기간[申訴期間]이 지금 경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이에 질품하니【029가】조사{查照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 9년(1905) 7월 31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충주 군수(忠州郡守) 장준원(張駿遠)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도적 장성완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29다】

질품서(質稟書) 제131호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미결(未決) 도적놈 장성완(張性完)에 대한 사건을 심사하였습니다. 피고(被告)의 경우,

“올해 1월쯤 이웃에 사는 안극수(安克守)의 부추김으로 20여 명이 패거리 지어 보은(報恩) 하장리(下長里) 마을의 집에서 돈 300냥을 빼앗고, 깃대리(其+叱大里)의 상존위(上尊位) 집에 불을 지르고 총 10자루를 빼앗았으며, 누저(樓底)의 김 소촌(金召村) 집에서 돈 100냥, 삼거리[三街]의 윤 도사(尹都事) 집에서 돈 100냥을 빼앗아서 장물을 나눴습니다. 4월 20일 밤에 강청리(江淸里)의 안치백(安致伯)에게 돈을 뜯어내려다가 이루지 못하여 해당 동네의 양반 김씨[金班]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가 진술에서 자복하여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장성완을 『형법대전(刑法大全)』 강도율(强盜律) 제593조 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029라】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야拳脚桿棒이나兵器使用ᄒᆞᆫ者]’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협박을 당해서 하였고 무기를 사용하기에 이르지 않았기에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고 상소기간[申訴期間]이 지금 경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이에 질품하니 조사{查照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 9년(1905) 7월 31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충주 군수(忠州郡守) 장준원(張駿遠)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충청북도 재판소에 수감 중인 도적놈에게 받은 진술서[忠淸北道裁判所在囚賊漢捧供案]【030가】

광무 9년(1905) 7월 일, 충청북도에 수감 중인 도적놈 진술서[忠淸北道在囚賊漢供招案]【030다】

◦도적놈 안금용(安今用), 나이 37세

도적놈 김도간(金道干), 나이 30세

진술하기를,

“피고(被告)인 저희들은 모두 영동군(永同郡)에 사는데, 살아가는 형편이{生計} 가난하여 같은 패거리 박윤도(朴允道)의 주장으로{倡論} 패거리 지어 도적질하였습니다. 작년 음력 1월쯤에 청산(靑山)의 안공실(安公實) 집에 글{書}을 내걸어 돈 2,000냥을 뜯어내려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해당 동네에 불쑥 들어가 땔나무를 쌓아놓은 곳에 불을 질렀습니다. 2월쯤 9명이 패거리 지어 하도천(下道川)의 최 약국(崔藥局) 집에서 조총(鳥銃) 1자루와 돈 80냥, 상도천(上道川)의 최가(崔哥) 집에서 돈 30냥, 김 선달(金先達) 집에서 돈 150냥, 영동 창암(昌巖)의 민 도사(閔都事) 집에서 돈 400냥, 단곡(丹谷)의 양반 박씨[朴班] 집에서 놋그릇[鍮器] 40건, 청산 대사(大寺)의 김가(金哥) 집에서 삼베[麻布] 3필(疋)을 아울러【030라】빼앗아 장물을 나눈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도적놈 김성화(金聖化), 나이 26세

진술하기를,

“피고(被告)인 저는 청주군(淸州郡)에 사는데, 임인년(1902) 9월쯤에 금전시장[金田市]에서 풍물(風物)을 치며 놀다가 처음에는 알고 지내는 김주경(金周京)에게 유인 당하였고, 다시 예닐곱 놈을 후미진 곳에서 만났는데 꽁꽁 묶고 입에 칼을 물리고 강제로 도적질에 따르게 했습니다.{勒服行賊} 그러므로 같이 가서 황간(黃澗) 모인대(牟仁臺)의 이순화(李順化) 집에서 당목(唐木) 1필과 돈 80냥, 영동(永同) 용산(龍山)의 이 참봉(李參奉) 집에서 돈 52냥 5전을 빼앗아 나눠 썼습니다. 계묘년(1903) 7월쯤 다시 패거리 지어 공주(公州) 신대(新垈)의 주점에서 당목 1필과 돈 150냥을 빼앗아 장물을 나눴습니다. 그 뒤 산으로 들어가 승려가 되었다가 한 해를 넘기고 세속으로 돌아왔습니다. 올해 1월쯤 발걸음이 청풍(淸風) 수산(水山)의 별신굿[別神] 장소에 도착하여 마침 지난날의 같은 패거리 중 윤동굴(尹同屈)을 만나 해당 동네의 박공보(朴公甫) 집에서 도적질하려다가 이루지 못한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도적놈 김순화(金順化), 나이 34세【031가】

도적놈 김봉술(金奉述), 나이 39세

진술하기를,

“피고(被告) 김순화 저의 경우, 청안(淸安) 지역의 김연여(金連汝) 집에서 공부를 가르쳤습니다.{訓學} 갑진년(1904) 9월쯤 집으로 돌아가려고 위 청안군 토옥동(土玉洞)의 이 진사(李進士) 집에 도착하였다가 의원[醫術] 이춘백(李春伯)과 인사를 나누고 의형제를 맺었습니다.{結誼} 그 뒤 이가가 유혹하고 위협하여 더불어 도적질하기를 요청하였는데 벗어나려고 도모하였으나 안 되어 같이 가서 음성(陰城) 용대(龍臺)의 남 오위장(南五衛將) 집에서 돈 200냥과 용인(龍仁) 천곡(泉谷)의 이 도사(李都事) 집에서 돈 50냥을 빼앗아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설을 지내고 올해 2월쯤에 함께 진천(鎭川) 대암(大巖)의 주점에 도착하여 우연히 이화성(李化成)을 만났는데 갖가지로 위협과 공갈에 심지어 묶고 때리기까지 하며 도적질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김봉술을 만나 이춘백은 총을 지니고 이화성은 칼을 지니고 피고와 김봉술은 모난 몽둥이[稜杖]를 지니고 청안 계현(桂峴) 지역에서 행인에게 돈 200냥, 율치령(栗峙嶺)에서 행인에게【031나】돈 200냥, 진천(鎭川) 대막(大幕)의 주점에서 놋그릇[鍮器] 2건과 돈 4냥 5전을 훔쳐냈습니다. 그리고 3곳에서 돈을 요구하였으나 이루지 못했습니다.

피고 김봉술 저의 경우, 행상(行商)을 하려고 괴산(槐山) 삼거리[三街]의 주점에 도착하여 이화성에게 협박과 강제를 당해 마지못해 함께 패거리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춘백은 총을 지니고 이화성은 칼을 지니고 피고와 김순화는 모난 몽둥이를 지니고 청안 계현 지역에서 행인에게 돈 200냥, 율치령에서 행인에게 돈 200냥, 진천 대막의 주점에서 놋그릇 2건과 돈 4냥 5전을 빼앗았습니다. 계속하여 또 3곳에서 돈을 뜯어내려다가 이루지 못한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도적놈 장성완(張性完), 나이 42세

진술하기를,

“피고(被告)인 저는 상주군(尙州郡)에 살고 있습니다. 올해 1월쯤 이웃에 사는 안극수(安克守)의 부추김으로 따라서 도적질하였는데, 20여 명이 패거리 지어 보은(報恩) 하장리(下長里) 마을의 집에서 돈 300냥을 빼앗고, 깃대리(其+叱大里)의 상존위(上尊位) 집에 불을 지르고 총 10자루를 빼앗았으며, 누저(樓底)의【031다】김 소촌(金召村) 집에서 돈 100냥, 삼거리[三街]의 윤 도사(尹都事) 집에서 돈 100냥을 빼앗아서 장물을 나눴습니다. 그 뒤 강청리(江淸里)의 안치백(安致伯)에게 돈을 뜯어내려다가 이루지 못하고 해당 동네의 양반 김씨[金班] 집에 불을 지른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32가】

보고서(報告書) 제40호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 범인[人犯]을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로 구별한 성책(成冊) 1건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을 기결과 미결로 구별한 성책[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已決未決區別成冊]【032다】

광무 9년(1905) 8월 일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을 지난달 기결과 미결로 구별한 성책[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去月朔已決未決區別成冊]【033가】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實餘役]

·김 조이(金召史), 옥사의 간련[獄事干連], 징역 종신, 광무 6년(1902) 4월 3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유영화(柳永化),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5월 26일, 광무 7년(1903) 9월 1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12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 받들어 한 등급 감등, 3년

·김윤각(金允珏),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이중승(李仲承),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조운(趙云),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이운학(李雲鶴),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033나】

·장성필(張成必),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최 조이(崔召史), 두골을 훔치는 데 따름[偸腦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18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박응세(朴應世), 도둑질하는 데 따름[窃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차원길(車元吉), 도둑질하는 데 따름[竊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노덕상(魯德尙),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임몽필(林夢弼),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김용순(金龍順),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30일, (공란), (공란)

·김택순(金宅順),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9일, (공란), (공란)

·최창섭(崔昌涉),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25일, (공란), (공란)

·김 조이(金召史),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4월 10일, (공란), (공란)【033다】

·김신준(金信俊), 무덤을 강제로 파내게 한 죄[勒掘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4월 16일, (공란), (공란)

·원천여(元天汝), 관인을 위조하는 데 따름[假印爲從],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4월 20일, (공란), (공란)

·허백련(許伯連), 관인을 위조하는 데 따름[假印爲從],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4월 20일, (공란), (공란)

·심수만(沈水萬),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일, (공란), (공란)

·김상문(金尙文), 옥사 위증[獄事誣證], 징역 7년, 광무 9년(1905) 6월 23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 【034가】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김원복(金元福), 이승진 등 옥사의 간련[李承珍等獄事干連], 광무 8년(1902) 7월 28일, 광무 8년(1902) 8월 2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소송편(燒送編)」 <무고조(誣告條)>의 ‘무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면 반좌한다.[以誣告至死反坐]’라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 징역 종신, 광무 8년(1902) 8월 13일, 광무 8년(1902) 10월 24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재조사하여 보고

·박승옥(朴承玉), 위조 관인을 다른 사람에게 판 죄[假印賣他罪], 광무 9년(1905) 4월 20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25일, 광무 9년(1905) 5월 2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박성근(朴成根),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인 병정[崔翊三被燒死犯兵],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서영칠(徐永七),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인 병정[崔翊三被燒死犯兵],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채현식(蔡賢植),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인 병정[崔翊三被燒死犯兵],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이화백(李化伯),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인 백성[崔翊三被燒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최응순(崔應淳),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인 백성[崔翊三被燒死犯軍],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김서채(金西采),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인 백성[崔翊三被燒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034나】

·전창오(全昌五),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인 백성[崔翊三被燒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최치영(崔致永),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인 백성[崔翊三被燒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김영운(金永云),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인 백성[崔翊三被燒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박홍길(朴弘吉),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인 백성[崔翊三被燒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전석규(田錫奎), 박이준·최 조이 옥사의 피고[朴履俊崔召史獄事被告], 광무 9년(1905) 6월 23일, 광무 9년(1905) 7월 6일 ‘사람을 위세로 핍박하여 자살하게 한 경우[威勢人逼自盡致者]’로 태(笞) 100대, 광무 9년(1905) 7월 6일, 광무 9년(1905) 7월 3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재조사


● 죄수 현황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34다】

보고(報告) 제22호

이번 달 본 삼화항 재판소(三和港裁判所) 관할 죄수에 미결수(未決囚)는 없습니다. 기결[已決] 시수(時囚)는 아래[左開]와 같이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7월 31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아래[左開]【035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명 및 형기[役名及役期],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임양호(林陽浩), 아편을 피운 죄[吸鴉烟罪], 감금(監禁)53) 2년, 광무 9년(1905) 1월 5일

·박기운(朴基雲), 몰래 훔쳐 재물을 얻은 죄[私窃得財罪], 태(笞) 70대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1월 27일

·김정모(金廷模), 몰래 훔쳐 재물을 얻은 죄[私窃得財罪], 태(笞) 100대 징역 3년, 광무 9년(1905) 4월 19일

·김만풍(金萬風), 절도죄 초범, 죄를 받던 중 또 저지름[初犯竊盜罪罪中又犯], 태(笞) 100대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9일


● 죄수 현황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35다】

보고서(報告書) 제9호

본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관할 기결[已決] 시수(時囚) 죄인의 성명, 죄명, 징역 기한, 징역 시작, 사면 감등, 실제 남은 징역 기한을 양식대로 성책(成冊)을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 9년(1905) 7월 31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신기선(申箕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7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시수 죄인의 성명, 죄명 구별 성책[光武九年七月日咸鏡南道裁判所已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036가】

광무 9년(1905) 7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시수 죄인의 성명, 죄명 구별 성책[咸鏡南道裁判所已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036다】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 조이(金召史), 살인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월 9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3월 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5년;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7년 6개월

·이성두(李聖斗),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5년;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0년;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7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5년 6개월【036라】

·정 조이(鄭召史),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2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2월 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5년; 광무 8년(1904) 3월 1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0년;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7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5년

·유 조이(劉召史),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037가】

·박처진(朴處眞),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재은(李在銀),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윤준필(尹俊必), 살인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3년, 광무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2년 6개월,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

·김홍수(金弘守), 살인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3년, 광무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2년 6개월,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

·장만홍(張萬弘), 살인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3년, 광무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2년 6개월,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

·임치송(林致松),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3월 6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0년【037나】

·정 조이(鄭召史), 살인사건의 간련 죄인[殺獄干連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3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

·박자근놈(朴自近老+未),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6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5년

·차운봉(車雲峯),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1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037다】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신기선(申箕善)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38가】

보고(報告) 제17호

본 평양시 재판소(平壤市裁判所) 관할 지난달 죄수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4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 서리(平壤市裁判所判事署理) 평양 감리서 주사(平壤監理署主事) 김훈(金薰)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유배 죄인 윤진구 등의 석방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38다】

보고서(報告書) 제19호

현재 관할 지도 군수 서리[智島郡署理] 함평 군수(咸平郡守) 박준승(朴準承)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삼가 지난번에 받든 법부(法部) 훈령(訓令) 내용에,

‘귀 지도군(智島郡) 임자도(荏子島) 유배 10년 죄인 윤진구(尹震求)와 지도 유배 10년 죄인 정조원(鄭祖源)을 형기 만료로 석방하겠다는 뜻으로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가 내렸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두 범인을 석방한 뒤 보고해 오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두 범인을 석방하고 작성해 보고하려고 위 지도군의 유배명단[配案]을 가져다 살펴보았습니다. 윤진구의 경우, 건양(建陽) 1년(1897) 7월 13일에 그때 나주군(羅州郡) 흑산도(黑山島)에서 위 지도군으로 옮겨 왔고, 정조원의 경우는 애당초 유배지에 도착한 기록이 없습니다. 일처리 원칙상 모호(模糊)하기 그지없어서 그 사유를 조사하고 심문하려고 그때의 위 지도군 향장(鄕長) 및 수형리(首刑吏)를 붙잡으려고 파견하였습니다.{發捉} 그랬더니 수형리는 그 사이 이미 사망하였고, 향장 김병수(金炳秀)는 와서 대령하였습니다. 아뢴 내용에,

‘본 지도군 유배 죄인 중 윤진구는 병신년(1896)에 나주군 흑산도에서 옮겨왔으며, 정조원은 애당초 유배지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038라】만약 유배지에 도착한 단서가 있다면 어찌 감히 허술하게 명단에서 빠뜨릴 리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신중히 살펴야{審愼} 하는 일에 해당되어 위 김병수와 그때의 향장 남궁덕(南宮德) 및 그때의 수형리 조종협(趙鍾俠) 등을 모두 단단히 수감하고, 위 임자도 유배 10년 죄인 윤진구는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이로써 사유를 갖춰 법부에 직접 보고하고,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받든 제18호 법부 훈령 내용에,

“귀 관할 지도군 임자도 유배 10년 죄인 윤진구와 같은 지도군 지도 유배 10년 죄인 정조원을 형기 만료로 석방하겠다는 뜻으로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가 내렸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들을 석방하라는 뜻으로 해당 지도군에 전달 지시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즉시 본 전라남도 관찰부(全羅南道觀察府) 보존 문안[存案]에서 각 군 유배죄수 기록[各郡流配罪囚錄]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위 정조원은 애당초 기록이 없지만 유배 10년에 해당하는 죄인이고 사건이 본 관찰부를 설치하기 이전에 해당하여 혹시라도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단지 법부 훈령대로 베껴서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접수한 해당 지도군의 보고가 또 이와 같으니 오직 일처리 원칙[事軆]을 돌이켜보건대 진실로 놀라움과 의혹{駭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039가】조사{查照}하여 다시 상세하게 지령 지시[指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7월 28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관리 임명장 위조사건 관련자 고영준 등의 처리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4)【039다】

보고서(報告書) 제6호

지난번에{向} 제주군(濟州郡) 구좌면(舊左面) 연평리(演坪里)의 고영준(高永俊)의 가짜 관직[假官]에 대한 일로 질품(質稟)하였더니, 이에 대한 지령(指令) 내용의 대략에,

“귀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의 평의[議讞]는 소홀함이 매우 심하다. 김채규(金采圭)를 이미 ‘체포하려고 파견하였습니다.’라고 하였으니, 기한을 정해 염탐하고 붙잡아다가 율문을 살펴 긴급 보고하라. 다만 고영준은 즉시 보방(保放)하고 범인 김채규가 체포되기를 기다려 관리 임명장을 받을{受官} 때 정황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시 꼬치꼬치 조사하여 확실히 정황을 안 것에 해당하거든 모두 해당 율문을 검토하여 보고해 오라는 일로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채규를 현재 이미 붙잡아서 엄하게 심리하고 살펴보았더니{審究} 진술한 내용에,

“해당 의관(議官)의 황제의 임명장[勅旨]은 본 제주군에 사는 문원평(文元平)에게 요청하여 얻어서 고영준에게 전해 주었는데, 문원평이 한 짓은 아직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당초 백성 문원평에게 요청하여 얻어서 백성 고영준에게 전해 준 임영장의 경우 그 진위 여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저도 정말로 백성 문원평에게 속은 것이고 백성 고영준도 또한 저에게 속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두 사람이 임명장 하나{兩瞽一杖55)}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 죄[重犯]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시 문원평을 붙잡아 엄하게 살펴서{嚴究}【039라】정황을 파악해 보았더니 진술한 내용에,

“위 의관의 황제의 임명장은 올해 1월 서울에 올라갔을 때 서울에 머무는 제주 사람 김혁여(金赫汝)에게 요청하여 얻어서 김채규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제가 만약 위조임을 알았다면 어찌 요청하여 받을 리 있겠습니까? 본래 무식하여서 정말로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김혁여를 바야흐로 염탐하여 붙잡으려고 하였더니, 해당 백성은 작년 10월에 서울로 올라가서 해를 넘기며 머물다가 올해 음력 3월 15일에 병을 얻어 서울 주막에서 사망한 일은 여러 사람이 함께 알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이리저리{轉轉} 책임을 미루다가{推委} 끝내 죽은 자에게 이르렀는데,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 꼬치꼬치 심문할 수가 없으므로 교묘하게{用巧} 속여서 아뢰는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원평을 다시 엄중하게 살펴보았더니{重究} 다시 진술한 내용에,

“여러 차례 엄하게 심문하는 마당에 어찌 감히 한 가닥 털끝만큼이라도 숨기거나 꺼릴 리 있겠습니까? 김혁여와 더불어 고영준에게 황제의 임명장을 주고받을 무렵 본 제주 사람 장공인(張恭寅)이 이미 목격하였으니 충분히 목격증인[看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혁여의 이와 같은 속임수{挾雜}에 유독 저만 속은 것이 아니라 또한 아라촌(我羅村)의 전영직(田永直) 주사(主事)의 임명장[官誥]도 위 사람에게 요청하여 얻은 것인데, 위조한【040가】것이 탄로 나서 중개인[居間人] 고성훈(高性訓)이 엽전 800냥을 잃게 된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 단서{兩端}를 미뤄보면 아마도 환하게 살필 수 있을 것이니 법대로 처리해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위 항의 고영준, 김채규, 문원평 3사람이 서로 주고받은 것은 모두 속은 것이니 확실히 알지 못한 것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고영준은 당초 구한 자가 아니고 김채규와 문원평 2범인은 처음 모의를 꾸미고{造意} 요청하여 매우 중요한 관직 임명장[職帖]을 사사로이 부탁하고 전달해 주어 돈냥에 대해 말로 따지는 짓을 하기에 이르렀으니 속인{挾雜} 행위는 그 자취를 감출 수 없습니다. 정황과 법률을 참고하면 온전히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에 살펴보니 율문에 정한 조항이 없어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8조의 ‘마땅히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사리상 중대한 경우[不應爲事理重者]’라는 율문을 인용해 적용[比附]하여 태(笞) 80대로 처리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전 보고 중 “650냥의 돈을 고영준이 김채규에게 내주었다.”는 등의 얘기는 다시 꼬치꼬치 조사하여보니{質査} “장차 갚고 갚겠다는{報捧} 뜻으로 단지 말로 한 약속만 있었고 애당초 맞돈{直錢}을 주고받은 일은 없다.”라고 하니 또한 다시 살펴볼 단서가 없습니다. 고영준의 경우 지령 지시대로 즉시 보방하고,【040나】김채규와 문원평 두 범인은 다시 지시를 기다려 거행하려는 뜻으로 일단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현재 나온 황제의 임명장[勅旨], 관보(官報)와 해당 3범인의 진술서[供案]를 아울러 단단히 봉하여{胎封}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으로 지시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7월 18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조종환(趙鍾桓)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관리 임명장 위조사건 관련자 고영준 등의 처리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40다】

질품서(質稟書) 제2호

현재 본 제주목(濟州牧) 관할 제주군(濟州郡) 구좌면(舊左面) 연평리(演坪里)의 존경(尊警), 두민(頭民)의 보고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본 마을의 고영준(高永俊)은 본래 도리에 어긋난 무리{悖類}로 의관(議官)이라고 핑계대고{藉稱} 악독한 짓을 하며{行惡} 지은 폐단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어서 동네 백성들이 지탱하며 보존하기{支保} 어려우니 붙잡아다가 엄히 징계함으로써 고을의 풍속을 세우도록{樹鄕風}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 고영준을 붙잡아다가 그 행패를 꾸짖고 의관의 황제의 임명장[勅旨]과 관보(官報)를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광무 9년(1905) 2월 20일 관보 난의 빈칸에 더 써넣고{添書} 가짜 인장을 찍은{僞踏} 간사한 상황이 탄로 났습니다. 따라서 해당 백성 고영준을 검사실(檢事室)로 넘겨주고 율문을 적용하게 하였습니다.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사위편(詐僞編)」 <사가관조(詐假官條)>의 율문에 ‘관직을 사칭하거나 가짜로 남에게 관직을 주는 경우 참형이다. 그 정황을 알면서 가짜 관직을 받으면 장 100대 유배 3,000리이며, 알지 못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詐假官假與人官者斬其知情受假官者杖一百流三千里不知者不坐]’라는 조항[條件]이 있고, 새로 정한 규정인 『형법대전(刑法大全)』에 또한 ‘옥새나 부절을 위조한 경우 교형으로 처리한다.[璽符僞造者處絞]’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백성 고영준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배운 것이 없어 무식한 사람인데 관보(官報)와 황제의 임명장[勅旨]을【040라】어찌 스스로 직접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신촌리(新村里)의 김채규(金采圭)가 와서 노인직인 통정대부[老職通政]의 황제의 임명장[勅旨]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속내를 물었더니 ‘이는 바로 기로소(耆老所)의 선비나 일반인으로 나이 80세이면 품계를 더하는{加資}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나이가 지금 45세인데 ‘80세이면 품계를 더한다.’라는 경우 비록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알았지만 제대로 물리치지 못하였으니 죄는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또 올해에 김채규가 다시 의관(議官)의 황제의 임명장과 관보를 주었는데, 무식한 사람으로서 단지 관보에 성명이 있는 것만 믿고 착각하여 진짜 문서[眞蹟]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김채규가 못살게 굴며 뜯어내는 돈 1,300냥 중 650냥을 이미 내주었습니다. 만약 위조임을 알았으면 어찌 돈을 줄 리 있겠습니까? 이 한 가지 일로 미루어보면 제가 정황을 알았는지 여부는 충분히 분명하게 가릴 수 있을 것입니다. 법대로 처리해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가짜 관직을 준 자는 김채규이고 가짜 관직을 받은 자는 고영준입니다. 김채규는 먼저 도망쳤는데 체포하려고 바야흐로 한창 뒤쫓는 중입니다. 고영준의 경우 본래 흉악하고 도리에 어긋나며 간사하고 교활한 자입니다. 그런데 김채규를 아직 붙잡아서 대질하여 심사하지 못하였으니 백성 고영준이 돈을 주었다는【041가】얘기도 또한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짜 관직을 사칭하는{詐假官} 것에 대해 비록 “알지 못했다.”라고 하지만 본래 많이 꾸며댔으니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또한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평소의 법에 어긋나는 행위로 따지는 경우, 진실로 기강을 세우고자 한다면 죄는 용서하기 어려우므로 아마도 어떤 율문이 타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 지시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6월 21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조종환(趙鍾桓)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수감 중인 죄인의 교형 집행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41다】

보고(報告) 제19호

제16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 관할의 단단히 수감한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안건에 대해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가 내렸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人犯]에게 형벌을 집행한 뒤 경위를 긴급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추신[再] 내용: 강도(强盜) 또는 절도(窃盜)로 사형으로 처리한 경우 형벌을 집행 한 뒤 해당 범인들의 성명, 주소와 언제[何年月日] 어디[何處]에서 어떠한 물건을 훔치거나{盜取} 또는 겁주어 빼앗았는지에{劫奪} 대한 진술[供招]과 어떠어떠한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를 설명하여 마을 구석마다 게시{揭付}하되, 한문과 한글[眞諺]로 베껴서{翻謄} 모두 백성들이 살펴보고 알아서 그만두게{知戢}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하였고,

“아래[左開]: 김기식(金基植)

이상 강도죄인 1명”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해당 범인 김기식을 당일 집행하고, 해당 범인의 성명, 주소와 진술서 및 율문을 적용해 교형으로 처리한 이유를 한문과 한글[眞諺]로 베껴서{翻謄} 마을 구석마다 게시하였습니다.【041라】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7월 30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현학표(玄學杓)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42가】

보고(報告) 제20호

본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에 미결수 명단[未決囚案]은 없고, 기결 시수[已決時囚]는 아래[左開]와 같이 보고합니다. 잘 살펴{照諒}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7월 31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현학표(玄學杓)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042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방팔십(方八十), 절도(竊盜), 징역 2년, 광무 9년(1905) 1월 17일, (공란), 1년 5개월


● 죄수 현황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43가】

보고(報告) 제15호

본 옥구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에 지난 달 말 기결수[已決囚]와 미결시수(未決時囚)는 모두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1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김교헌(金敎獻)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원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43다】

보고(報告) 제11호

본 원산항 재판소(元山港裁判所) 7월달 기결수 명단[已決囚案]을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2일

원산항 재판소 판사(元山港裁判所判事) 신형모(申珩模)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044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창현(金昌鉉), 친척 김창순의 산을 몰래 판 일[族人金昌淳山盜賣事], 징역 2년, 광무 9년(1905) 3월 7일, (공란), 1년 8개월

·김영화(金永化), 해관의 용지56)를 위조한 일[僞造海關刻紙事], 징역 3년, 광무 9년(1905) 3월 28일, (공란), 2년 8개월

·조대규(趙大奎), 절도(竊盜), 징역 3년, 광무 9년(1905) 3월 28일, (공란), 2년 8개월

·이흥옥(李興玉), 절도(竊盜), 징역 3년, 광무 9년(1905) 3월 28일, (공란), 2년 8개월

·천옥관(千玉官), 절도(竊盜), 징역 3년, 광무 9년(1905) 3월 28일, (공란), 2년 8개월

·박호길(朴浩吉), 절도(竊盜), 징역 3년, 광무 9년(1905) 3월 28일, (공란), 2년 8개월


○ 법부(法部)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044나】

없음


● 죄수 현황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44다】

보고서(報告書) 제15호

본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 관할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시수성책(時囚成冊) 1건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1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의주시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성책[義州市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045가】

광무 9년(1905) 8월 1일 의주시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성책[義州市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045다】

◦기결수[已決囚]

·유명경(劉明鏡), 일본 돈 10원을 훔친 죄[窃取日貨十元罪], 금고[禁獄] 8개월, 광무 9년(1905) 6월 4일 구속 수감[拘囚], (공란), 금고 남은 기한 6개월


◦미결수(未決囚)【045라】

·유현세(劉賢世), 아내를 구타하여 상처로 인해 사망하게 한 죄[敺打其妻因傷致斃罪], (공란), 검험하고 진술 받으려고 본 의주군(義州郡)으로 옮겨 수감, (공란)

·이경한(李京汗), 밤을 틈타 길을 막고 총을 쏘아 겁주고 약탈한 죄[乘夜遮道放銃劫掠罪], 광무 9년(1905) 7월 8일 구속 수감[拘囚], (공란), 광무 9년(1905) 7월 18일 이미 질품서(質稟書)를 올렸음, (공란)

·김광호(金光浩), 이경한의 협박에 따른 죄[李京汗脅從罪], 광무 9년(1905) 7월 8일 구속 수감[拘囚], (공란), 이미 질품서(質稟書)를 올렸음, (공란)

·손영수(孫永壽), 이경한의 협박에 따른 죄[李京汗脅從罪], 광무 9년(1905) 7월 8일 구속 수감[拘囚], (공란), 이미 질품서(質稟書)를 올렸음, (공란)


● 수감 중인 죄인의 교형 집행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46가】

제47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33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의 단단히 수감한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안건에 대해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가 내렸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人犯]에게 형벌을 집행한 뒤 경위를 긴급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추신[再]: 강도(强盜) 또는 절도(窃盜)로 사형으로 처리한 경우 형벌을 집행 한 뒤 해당 범인들의 성명, 주소와 언제[何年月日] 어디[何處]에서 어떠한 물건을 훔치거나{盜取} 또는 겁주어 빼앗았는지에{劫奪} 대한 진술[供招]과 어떠어떠한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를 설명하여 마을 구석마다 게시{揭付}하되, 한문과 한글[眞諺]로 베껴서{翻謄} 모두 백성들이 살펴보고 알아서 그만두게{知戢}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아래[左開] 내용

·강도죄인(强盜罪人): 하성모(河成模), 이원일(李元一), 조운선(趙云先), 권규철(權圭喆), 서원석(徐元石), 박기술(朴奇述), 윤봉조(尹奉祚), 박천이(朴千伊), 김덕준(金德俊), 이재춘(李在春), 노성화(盧成化), 김성완(金成完), 김덕순(金德順), 이도선(李道先), 박계완(朴桂完)

·살인사건 죄인[殺獄罪人]: 임삼국(任三局)

등 16명”

라고 하였습니다. 강도죄인 중 노성화의 경우 병으로 사망한 사유는 이미 보고하였고, 나머지 그 밖의 강도죄인 하성모, 이원일, 조운선, 권규철, 서원석, 박기술,【046나】윤봉조, 박천이, 김덕준, 이재춘, 김성완, 김덕순, 이도선, 박계완과 살인사건 죄인 임삼국 등 15명을 당일 교형으로 처리하고, 각각 그 죄명 및 교형으로 처리한 이유를 설명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7월 31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수감 중인 죄인의 교형 집행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46다】

제48호 보고서(報告書)

방금 도착한 법부(法部) 제39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 관할의 단단히 수감한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안건에 대해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가 내렸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人犯]에게 형벌을 집행한 뒤 경위를 긴급 보고할 일이다.

추신[再]: 강도(强盜) 또는 절도(窃盜)로 사형으로 처리한 경우 형벌을 집행 한 뒤 해당 범인들의 성명, 주소와 언제[何年月日] 어디[何處]에서 어떠한 물건을 훔치거나{盜取} 또는 겁주어 빼앗았는지에{劫奪} 대한 진술[供招]과 어떠어떠한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를 설명하여 마을 구석마다 게시{揭付}하되, 한문과 한글[眞諺]로 베껴서{翻謄} 모두 백성들이 살펴보고 알아서 그만두게{知戢} 할 일이다.

아래[左開]

·박영택(朴英澤), 정태옥(鄭太玉), 안성칠(安成七), 김성안(金性安), 공덕명(孔德明), 서한조(徐漢祚), 노용구(盧龍九), 조장술(趙章述), 강상백(姜尙伯), 권진식(權鎭植) 이상 강도(强盜)

·곽치실(郭致實)【046라】이상 살인사건 죄인[殺獄罪人]”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강도죄인 박영택, 정태옥, 안성칠, 김성안, 공덕명, 서한조, 노용구, 조장술, 강상백, 권진식 등 10명은 모두 즉시 형벌을 집행한 뒤 범죄와 율문으로 처리한 이유를 설명하여 고시해서 백성들이 모두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살인사건 죄인 곽치실의 경우 감히 참작하여 감등하는 논의를 아뢰어{陳} 앞서 이미 질품(質稟)하였으니 조사{査照}하여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7월 30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이근호(李根澔)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47가】

보고서(報告書) 제49호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시수(時囚) 성책(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平安南道裁判所判事署理) 평양 군수(平壤郡守) 이승재(李承載)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047다】

광무 9년(1905) 8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048가】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노 조이(盧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개국(開國) 506년(1897) 2월 1일, (공란), (공란)

·한영섭(韓永燮),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5년(1901) 2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 5년(1901) 7월 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3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이춘경(李春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3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이자일(李子一),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3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김형선(金亨善),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048나】

·전용준(全龍俊),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2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장진국(張珎國),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5월 14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손일귀(孫一龜),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5월 24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김광찬(金光贊), 동학에 따른 죄[東學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20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0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김경운(金京雲),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이근배(李根培),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27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박원초(朴元初),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공란), (공란)

·김치운(金致雲),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9일, (공란), (공란)

·김진기(金珎起),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2일, 광무 8년(1904) 11월 10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김홍해(金弘海),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2일, (공란), (공란)【048다】

·이준화(李俊化),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3월 3일, (공란), (공란)

·노긍두(盧肯斗),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5월 2일, (공란), (공란)

·홍용섭(洪龍燮), 관인을 위조한 죄[僞造印信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5월 2일, (공란), (공란)

·이혜문(李惠文),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5월 2일, (공란), (공란)

·김이오(金利五), 수절하는 과부를 강제로 업어간 죄[勒負節寡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31일, (공란), (공란)

·이관길(李觀吉),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4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이 조이(李召史), 김병규 옥사의 간련 죄인[金丙奎獄事干連罪], 광무 9년(1905) 1월 21일, 광무 9년(1905) 1월 30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편(犯姦編)」 <살사간부조(殺死姦夫條)>의‘간통한 사내가 남편을 스스로 죽인 경우, 간통한 아녀자는 비록 정황을 몰랐더라도 교형이다.[奸夫自殺其夫者奸婦雖不知情絞]’라는 율문, 광무 9년(1905) 2월 3일, 아이 낳기를 기다린 뒤에 교형(絞刑)하려고 광무 9년(1905) 6월 11일 훈령(訓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석홍(金錫弘), 박완식 옥사의 피고 죄인[朴完植獄事被告罪], 광무 9년(1905) 5월 3일, 광무 9년(1905) 5월 20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縳人條)>의 ‘만약 위력으로 남을 주도적으로 부려서 구타하여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힌 경우[若以威力主使人敺打而致死傷者]’라는 율문, 광무 9년(1905) 5월 23일, 광무 9년(1905) 7월 21일 훈령(訓令)을 받들어 재조사


● 공문 접수와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049가】

제49호 보고서(報告書)

이전 달에 도착한 법부(法部) 훈령(訓令)과 지령(指令)의 호수[字號], 날짜,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속전[贖金]은 없습니다. 기결수[已決囚] 및 법부에 보고한 죄수 성책[囚徒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이에 첨부해 보고합니다.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7월 31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이근호(李根澔)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049나】

·제36호 지령(指令),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곽치실(郭致實)은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고, 서맹곤(徐孟坤)은 징역 5년의 형벌을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리고, 이곤이(李坤伊)는 염탐하여 붙잡아 율문을 살펴 보고해 올 일, 7월 5일 발송 7월 7일 도착

·제37호 지령(指令), 도적놈 서한조(徐漢祚), 노용구(盧龍九), 조장술(趙章述) 등을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할 일, 7월 13일 발송 7월 17일 도착

·제38호 지령(指令), 도적놈 강상백(姜尙伯), 권진식(權鎭植) 등을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할 일, 7월 15일 발송 7월 17일 도착

·제39호 훈령(訓令), 강도죄인 박영택(朴英澤), 정태옥(鄭太玉), 안성칠(安成七), 김성안(金性安), 공덕명(孔德明), 서한조(徐漢祚), 노용구(盧龍九), 조장술(趙章述), 강상백(姜尙伯), 권진식(權鎭植)과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049다】곽치실(郭致實) 등 11명을 모두 형벌을 집행할 일, 7월 25일 발송 7월 26일 도착


○ 광무 9년(1905) 7월 월말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한 죄수 성책[光武九年七月月終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及報部囚徒成冊] 【050가】

광무 9년(1905) 7월 일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한 죄수 성책[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及報部囚徒成冊]【050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 날짜[奉赦減等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기결수[已決囚]

·김교락(金敎洛),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9월 12일, 광무 7년(1903) 9월 16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12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3년

·문용달(文用達), 살인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9월 12일, 광무 7년(1903) 9월 16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12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3년

·박선경(朴善慶),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7년(1903) 12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7년【050라】

·손극수(孫克守),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10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10년

·이경운(李景云), 관인 위조[僞造印章],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3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음력 갑진년(甲辰年) 11월 10일 한 등급 감등, 7년

·배성칠(裴成七), 살인사건의 원범[殺獄元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10년

·마수문(馬守文),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박혹불(朴或不),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김갑팔(金甲八),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김갑수(金甲守),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최봉학(崔奉學),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안재찬(安在贊),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5일, (공란), (공란)【051가】

·김성기(金性己), 살인사건의 간범[殺獄干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월 21일, (공란), (공란)

·우경성(禹慶成), 시체를 훼손하는 데 따름[毁屍隨從],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4월 22일, (공란), (공란)

·이봉근(李奉根),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24일, (공란), (공란)

·이재길(李在吉),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25일, (공란), (공란)

·김경욱(金敬旭), 살인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6월 25일, (공란), (공란)


◦법부에 보고한 명단[報部秩]【051나】

·곽치실(郭致實),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형벌을 집행하라는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이미 받들었는데, 참작하겠다는 뜻으로 광무 9년(1905) 7월 27일 질품(質稟)

·서맹곤(徐孟坤), 과부를 겁주어 빼앗는 데 따름[劫寡隨從], 형벌을 집행하기 전에 도망친 일, 광무 9년(1905) 7월 29일 보고


● 일본인의 지폐를 훔치려던 김줄이의 처리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51다】

보고(報告) 제29호

본 부산항 경무서(釜山港警務署)의 권임 순검(權任巡檢) 김상영(金商泳)의 보고를 접수하였는데 내용에.

“경상북도(慶尙北道) 의성군(義城郡) 소리면(小里面) 도로리(道路里)에 사는 김줄이(金茁伊)가 올해 음력 5월 20일에 우연히 일본 우편선회사[郵船會社]를 지나다가 마침 일본인 1명이 회사 곁에서 쉬는데 품속에 꽂힌 지폐[紙貨]가 드러난 것을 보고 몰래 훔치려다가 곧 옆 사람에게 붙잡혀서 지폐는 훔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경서(警署)로 압송해 가서 밤을 지낸 뒤 본 경무서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즉시 엄히 수감하고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피고(被告) 김줄이를 별도로 심사하였더니 저지른 정황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절도율(竊盜律) 제595조의 ‘담장을 넘거나 구멍을 뚫고 또는 형체를 감추거나 얼굴을 가리고 남이 보지 않음으로 인하여 재물을 훔친 경우는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통틀어 계산하여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아래 표에 따라 처리하되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는 금고 3개월로 처리한다.[踰墻穿穴或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을因야財物을竊取者其入己贓을通算야首從을不分고左表에依야處호되未得財者禁獄三個月에處]’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김줄이를 금고[禁獄] 3개월로【051라】처리하고 선고한 뒤 상소기한[申訴期限]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형명부(刑名簿)를 갖춰서 이에 보고하니 조사{查照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5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부산항 재판소 형명부(釜山港裁判所刑名簿)【052가】

제 호

·주소[住址] : 의성군(義城郡) 소리면(小里面) 도로동(道路洞) 거주, 농업, 김줄이(金茁伊), 나이 2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금고[禁獄] 3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7월 1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9년(1905) 10월 11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7월 11일

·비고[事故] : 도둑질하였으나 재물은 얻지 못함


● 강도 이시춘의 처리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52다】

질품서(質稟書) 제28호

올해 7월 11일에 본 부산항 경무서(釜山港警務署)의 권임 순검(權任巡檢) 김상영(金商泳)이 부산항에 주재하는 일본 순사(巡査)가 압송해 넘긴 강도 한 놈에 대해 진술서[供案]를 갖춰 보고하였는데 내용에,

“경상남도(慶尙南道) 김해군(金海郡) 읍내면(邑內面) 묘동(妙洞)에 사는 이시춘(李始春)이 올해 음력 4월 초순쯤에 해당 김해군 광암(廣巖)에서 패거리 40여 명을 모아 곧장 양산(梁山) 내원암(內院庵)으로 항해 가서 머물러 묵고, 이튿날 패거리를 더 모아 총 70여 명과 더불어 그대로 통도사(通度寺)로 가서 돈 2,000냥을 빼앗아 언양(彦陽) 심천리(深川里)에 옮겨두었습니다. 우두머리는 서울[京城]에 사는 박 주사(朴主事)와 홍 대감(洪大監)이고, 피고는 따른 것이므로 돈을 맡겨둔 집주인의 성명은 상세히 알지 못하며, 또 같은 패거리 중 40여 명은 언양시장[彦陽場市]에서 빼앗아 왔지만 정말로 가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패거리 70여 명이 그대로 경주(慶州)의 정점(鼎店)으로 향해 가서 10여 일 계속 머물다가 도로 통도사로 들어가는 길에 같은 패거리 신연오(辛年五)가 몰래 피고에게 말하기를 ‘울산(蔚山) 장승포(長承浦) 등의 지역에 재물이 많고 풍부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드디어 박인호(朴仁浩), 김훈집(金勳集) 등과 상의하여【052라】네 놈이 각각 조총(鳥銃) 1자루를 지니고 6월 2일에 같이 출발하여 방향을 바꿔 울산성(蔚山城) 외방(外坊) 세죽진(細竹津) 서안(西岸)에 도착하였더니 밤이 이미 깊었습니다. 불을 놓아 나룻배를 불러{喚津} 건너서 나루의 정자에 도착하였다가 일본인이 엮은 움막이 있는 것을 보고 산탄[散丸]으로 한 차례 총을 쏘았더니 해당 움막의 일본인이 대응하여 총을 쏘며{應砲} 일제히 나왔습니다. 형세상 상대하여 맞서기 어려워 신연오는 장승포를 향해 도망치고 피고 및 박인호, 김훈집은 다급하게 나룻배를 타고 방향을 돌려서 오던 길에 우연히 1척의 장삿배[商船]를 만나 그대로 뛰어들어 숨었습니다.{投匿} 그리고 꼭두새벽이 되자 패거리를 불러 서로 도우려고 다급하게 김훈집을 내원암으로 보냈더니 패거리는 미처 도착하지 않았고 때는 오후가 되어 망을 보던 일본 순사가 여러 일본인과 3척의 작은 배를 타고 나는 듯이 뒤쫓아 도착하였습니다.{趕到} 따라서 다급하게 도망쳐 피하여 즉시 물에 뛰어들어 물속으로 헤엄치다가{潛泳} 박인호는 여러 일본인의 장대{長竿}에 마구 얻어맞아 즉시 물에 빠져죽고{渰斃} 피고는 일본 순사에게 붙잡혀 본 경무서로 압송해 넘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즉시 엄하게 수감하고 진술서를 갖춰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피고 이시춘을 본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로 붙잡아다가 별도로 심리해 처리하였습니다.{審辦} 저지른 정황에 대해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따라서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053가】강도율(强盜律) 제593조 제3항의 ‘무리를 불러 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徒黨을嘯聚야兵仗을持고閭巷或市井에攔入者隨從을不分고絞에處]’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이미 돈을 빼앗았는데도 아직 장물을 나누지 않았고 지금은 드러난 장물 또한 자기에게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이미 실행하고 재물을 얻은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差有有間焉} 그러므로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해당 범인 이시춘을 ‘이미 실행하였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 징역 종신이다.[已行而未得財者懲役終身]’라는 율문을 적용하는 데 해당하므로 선고한 뒤 상소기한[申訴期限]을 기다려 이에 질품합니다. 조사{查照하여 처리 판결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5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7월분 장전과 속전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53다】

보고서(報告書) 제24호

올해 7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道裁判所)의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5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54가】

보고서(報告書) 제25호

올해 7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 시수(時囚) 징역 죄인의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와 미결수(未決囚)의 수감 날짜[就囚月日], 형벌·율문․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한 사유를 한결같이 양식대로 1건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5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054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054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최경삼(崔敬三),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 8년(1904) 10월 17일, 광무 9년(1905) 1월 15일 한 등급 감등, 광무 10년(1906) 4월 16일

·차경선(車敬先),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 8년(1904) 10월 17일, 광무 9년(1905) 1월 15일 한 등급 감등, 광무 10년(1906) 4월 16일

·김개문(金介文),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24일, (공란), (공란)

·차모호(車毛好), 남을 칼로 찔러 상처 입힌 죄[刀刺傷人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4월 1일, (공란), (공란)

·김부근(金富根),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4월 29일, (공란), (공란)

·이양백(李良伯), 섬 백성에게 재물을 뜯어낸 죄[討索島民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3일, (공란), (공란)


○ 미결수(未決囚)【054라】

성명(姓名), 죄목(罪目), 수감 날짜[就囚年月日], 형벌·율문·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年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이명서(李明瑞), 모꾼이 소란 피울 때 십장에 임명되기를 도모한 죄[募軍起鬧時圖差什長罪], 광무 8년(1904) 1월 1일, (공란), (공란), (공란)


● 죄수 현황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55가】

보고(報告) 제30호

지난 달 본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의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그리고 속전[贖金]과 현재 수감 중인 죄수는 모두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查照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10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055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기한[實餘役限]

·최억만(崔億萬), 살인사건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4월 19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만나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만나 한 등급 감등, (공란)

·김감동(金甘同),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김경화(金敬化), 절도죄(竊盜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3월 22일, (공란), (공란)

·최경보(崔敬甫),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 광무 9년(1905) 6월 14일, (공란), (공란)

·박임룡(朴壬龍),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7월 3일, (공란), (공란)

·남지평(南支平),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9개월, 광무 9년(1905) 7월 3일, (공란), (공란)


● 살인범 송금석에게 교형을 집행하고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56가】

제44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43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에 단단히 수감한 살인사건 죄인 송금석(宋今石)에 대해 교형(絞刑)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查照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9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 참장(陸軍參將) 구영조(具永祖)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풍천군 오채룡네 무덤을 파낸 임현상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56다】

제48호 보고(報告)

방금 접수한 풍천 군수 서리(豐川郡守署理) 은율 군수(殷栗郡守) 정원모(鄭元謨)의 보고 내용에,

“본 풍천군 진등방(眞等坊)에 사는 임현상(任賢相)이 하소연[白活]한 내용에,

‘저의 조상 산소가 인풍방(仁風坊) 아미산(峨嵋山)의 동쪽 기슭에 있는데, 저희 진등방에 사는 오채룡(吳彩龍)이 그의 아내를 저의 조상 산소 뒤 용꼬리[龍尾]에 몰래 장사지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신축년(1901)에 이로써 소장을 바쳐 측량[圖形]하고 적간(摘奸)한 뒤 백성 오씨가 소송에 져서[落科] 옮겨 장사지내겠다는 뜻으로 증서를 작성하였는데 5년이 되도록 끌면서 끝내 파내서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상을 위하는 마음에 매우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무덤을 사사로이 직접 파내 횡대(橫帶)를 지고 자수하여 죄를 요청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잇따라 무덤 주인 오채룡이 와서 아뢴 내용에,

‘저의 죽은 아내를 임씨네 산소 뒤 용꼬리에서 55보(步)쯤에 장사지냈더니, 소장을 바쳐 측량하는 마당에 이르러 제가 소송에 져서 파내 옮기겠다는 증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단지 형편과 힘{勢力}이 미치지 못하는 탓에【056라】이전대로 두고{仍循} 이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아, 저 임상현이 거리낌 없이 사사로이 파내 횡대를 때려 부셔서 칠성판(七星板)과 시체가 드러나기에 이르렀습니다. 옮겨 매장하고자 하였지만 파내어진 시체의 경우 이미 드러났는데 감히 함부로 할 수 없어 산소가 있는 동네의 우두머리 백성[頭民] 홍장복(洪長福), 김장원(金長元) 등을 요청해 와서 파내어진 경위{形止}를 증인으로서 살피게 한 뒤 그대로 옮겨 매장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홍장복, 김장원 두 백성을 불러 와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심문하였더니 횡대의 아래쪽 귀퉁이를 거두어 치워서 시체가 드러난 것은 정말로 오채룡의 하소연과 서로 일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위 항의 임상현을 형구인 칼[枷]을 씌워 수감하고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 임현상을 경무서(警務署)로 압송해 올려 진술서[供案]를 받아 올려 보냅니다.

임현상의 경우, 오채룡이 장사지낸 땅이 정말로 그의 조상 산소에 몹시 가까운 곳에 해당하더라도 이미 소장을 바쳐서 측량하여 오채룡이 이미 소송에 져서 파내서 옮기겠다는 일로 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옮겨 매장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전대로 둔 것이 분하다면【057가】관아에 하소연하여 파내기를 요청하는 것이 법률상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사로이 직접 파헤쳐서 시체를 드러내기에 이르렀으니, 법률과 기강[法紀]을 살펴보면 해당하는 율문에서 어찌 벗어나겠습니까?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 분묘침해율(墳墓侵害律)의 ‘본래 관을 사용하지 않은 시체를 드러낸 경우[本不用棺屍露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3년으로 처리하고 형명부(刑名簿) 1통을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12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 참장(陸軍參將) 구영조(具永祖)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057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풍천군(豐川郡) 진등방(眞等坊) 거주, 성명 임현상(任賢相), 나이 64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남의 아내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人妻塚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 분묘침해율(墳墓侵害律)의 ‘본래 관을 사용하지 않은 시체를 드러낸 경우[本不用棺屍를露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2년(1908) 8월 13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13일

·비고[事故] : 오채룡(吳彩龍)의 아내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


◌ 광무 9년(1905) 8월 일 수감 중인 풍천군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인 임현상의 진술서[光武九年八月日在囚豐川郡私掘罪人任賢相供案]【058가】

광무 9년(1905) 8월 6일 본 황해도 경무서에 수감 중인 풍천군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인 임현상의 진술서[光武九年八月六日本署在囚豐川郡私掘罪人任賢相供案]【058다】

심문: 너는 오채룡(吳彩龍)의 아내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사건으로 지금 이미 붙잡혀 수감되었다. 사사로이 파낸 무덤과 너희 무덤은 서로 떨어진 보수(步數)가 얼마쯤 되며 언제 제멋대로 사사로이 파냈는지, 관을 사용했는지 여부도 너는 분명히 상세히 알 것이다. 저지른 짓의 정황을 감히 한 가닥의 털끝만큼도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진술을 바칠 일이다.

진술: 저의 조상 산소[先塋]가 본 풍천군(豐川郡) 인풍방(仁風坊) 월곡동(月谷洞)에 있습니다. 지난 신축년(1901) 3월쯤에 묘소를 살피러[省墓] 산소에 갔는데, 저희 산소의 한 줄기 용맥[單龍]에서 한 걸음도 안 되는 땅의 잔디[莎草]가 말라 죽었습니다. 괴이하고 의아함을 이기지 못하여 흔적을 상세히 살펴보았더니,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흙을 평평하게 하여 몰래 장사지냈습니다. 그러므로 본 풍천군에 호소하였더니 제음 내용에 “무덤 주인을 독촉하여 파내기를 기다릴 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덤 주인을 널리 탐문하였더니 “아랫동네에【058라】사는 오채룡이 아내를 몰래 장사지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가서 파내 옮기라고 요구하였더니 결국{從當} “날을 골라 옮겨 매장하겠다.”라고 넉넉한 기한을 달라고 간절히 애걸하고 끝끝내 미루며 떠넘겼습니다.{推諉} 그러나 아, 저 오채룡은 본 풍천군의 이전 네 번째{丁等} 군수가 재임{座定}할 때 군수 비서[冊室] 명목으로 관아에 들어가 머물러서 스스로 강한 세력{豪勢}을 으스대며 도무지 파내서 옮길 속마음{底意}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소장을 바쳐 수령이 아전을 파견하여 측량[圖形]하고 적간(摘奸)하여 파내 옮기라고 몹시 재촉{督責}하였습니다. 그러자 기한을 정해 다짐을 바치고 줄곧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尋常} 파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력의 강약이 뚜렷하게 달라서 그대로 원통함을 풀지 못하였습니다.

올해 5월 10일에 이르러 마침 오채룡을 만나 당장 파내가라는 뜻으로 여지없이 강하게 요구하였더니 칼을 뽑아 저의 귓불[耳朶]을 곧장 찔렀습니다. 다행히 동네 사람이 붙잡고 말린 덕분에 겨우 도망쳐 목숨을 보존하고{逃命} 집으로 돌아갔습니다.【059가】그리고 며칠 치료한 뒤 분하고 원통함을 잊기 어려워 15일째 되는 날 한밤에 곧바로 산소[山坂]로 가서 쇠괭이[鐵光伊]로 오씨네 무덤을 파헤치고 횡대나무[橫帶木]를 드러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횡대나무 한 조각을 끄집어내서 겸임 군수인 은율 군수에게 곧장 바쳐서 자수하고 수감되었다가 지금 이미 압송해 올려졌습니다. 일은 원통하고 억울하지만 무덤을 사사로이 파냈다는 율문에서 어찌 감히 벗어나겠습니까? 시체의 경우 관곽(棺槨)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잘 살펴서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 철도 유배 죄인 윤석천의 처리에 대해 황주군에서 보고하다【059다】

보고(報告) 제11호

법부(法部) 제12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황제의 특별한 지시[特旨]로 유배 종신으로 처리한 죄인 윤석천(尹錫天)을 귀 황주군(黃州郡) 철도(鐵島)로 유배지를 정하여 순검(巡檢) 1인, 청사(廳使) 1명으로 하여금 압송해 가게 하였다. 도착하는 즉시 별도로 단속하여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게 함이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죄인 윤석천을 본 황주군 철도 유배지의 믿을 만한 사람인 해당 통수(統首) 임형재(任亨在)에게 당일 보수(保授)하고,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는 뜻으로 각별히 단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059라】

광무 9년(1905) 8월 8일

황해도(黃海道) 황주 군수 서리[黃州署理] 수안 군수(遂安郡守) 윤치조(尹致祚)

법부 대신(法部大臣) 합하(閤下)


● 정업동 등의 형명부를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60가】

제58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本部] 제32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정업동(鄭業同)의 형명부(刑名簿)와 제34호, 제35호 두 차례 지령을 받들어 윤희열(尹熙說)·송근식(宋根植)과 이원식(李元植)·이춘오(李春五)·김재호(金在鎬)·이성관(李性寬)·배순원(裴順元) 등에게 고쳐서 선고하고 형명부를 모두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13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060다】

제 호

·주소 : 남양군(南陽郡)에서 압송해 올린 정업동(鄭業同), 나이 2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옥사의 간범[獄事干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3조의 ‘사람을 모의해 죽인 경우 주모한 자, 손댄 자, 도운 자[人을謀殺者造意者와下手와助力者]’라는 율문으로, 수범(首犯) 여인 문(文)씨를 붙잡을 동안 종범(從犯)을 따져서 결정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일단 형벌을 집행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7월 1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7월 30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남양에 사는 이성윤(李聖允) 집에서 머물러 지내며 이성윤의 아내와 간음한 일이 있음. 하루는 이성윤 및 그의 아내 여인 문(文)씨와 한 방에서 같이 잤는데, 저녁밥에 독약을 넣어 남편을 죽이고 등잔불 기름이 새서 떨어져{潑落} 이불에 불이 붙어 타죽은 것으로 조작하였음. 범인인 여인이 흉악한 짓을 저지른 일을 간통한 사내는 한 방에서 같이 잤으므로 분명히 정황을 알게 되었을 것인데, 피고는 1차례 검험과 3차례 조사에서 한사코 잡아뗐음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060라】

제 호

·주소 : 이천군(利川郡)에서 압송해 올린 윤희열(尹熙說), 나이 4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서 관곽을 드러낸 경우[人의塚을私掘야棺槨을露者]’라는 율문으로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7월 3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10일

·비고[事故] : 이천군에 사는 송근식(宋根植)이 부모의 무덤을 윤희열네 산소에서 120보(步) 되는 땅에 장사지냈는데, 피고(被告) 윤희열이 작년에 송근식네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고 징역 살다가 사면으로 석방되었음. 그런데 송근식이 그 땅에 도로 장사지내자 피고가 또 사사로이 파냈음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061가】

제 호

·주소 : 이천군(利川郡)에서 압송해 올린 송근식(宋根植), 나이 2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제로 장사지냄[勒葬]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3조의 ‘주인이 있는 무덤의 경계 안에 강제로 장사지낸 경우[有主墳墓界限內에勒葬者]’라는 율문으로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7월 3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6일

·비고[事故] : 이천군에 사는 윤희열(尹熙說)의 조상 산소에 피고(被告)가 아버지 무덤을 장사지냈는데, 윤희열이 곧 사사로이 파내고 징역 살다가 사면으로 석방되었음. 그런데 피고가 뒤에 그 땅에 강제로 장사지냈음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061나】

제 호

·주소 : 죽산군(竹山郡)에서 압송해 올린 이춘오(李春五),57) 나이 4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비적 무리[匪徒]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3항의 ‘무리를 불러 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徒黨을嘯聚야兵仗을持고閭巷或市井에攔入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1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15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비적 우두머리 이인응(李寅應)이 꼬드기는 얘기를 달갑게 듣고 시골 마을을 두루 다니며 술과 밥, 돈과 쌀 등의 물건을 뜯어먹었음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061다】

제 호

·주소 : 죽산군(竹山郡)에서 압송해 올린 이춘오(李春五), 나이 4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비적 무리[匪徒]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3항의 ‘무리를 불러 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徒黨을嘯聚야兵仗을持고閭巷或市井에攔入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1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15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비적 우두머리 이인응(李寅應)이 꼬드기는 얘기를 달갑게 듣고 시골 마을을 두루 다니며 술과 밥, 돈과 쌀 등의 물건을 뜯어먹었음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061라】

제 호

·주소 : 죽산군(竹山郡)에서 압송해 올린 김재호(金在鎬), 나이 2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비적 무리[匪徒]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3항의 ‘무리를 불러 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徒黨을嘯聚야兵仗을持고閭巷或市井에攔入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1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15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비적 우두머리 이인응(李寅應)이 꼬드기는 얘기를 달갑게 듣고 시골 마을을 두루 다니며 술과 밥, 돈과 쌀 등의 물건을 뜯어먹었음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062가】

제 호

·주소 : 죽산군(竹山郡)에서 압송해 올린 이성관(李性寬), 나이 3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비적 무리[匪徒]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3항의 ‘무리를 불러 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徒黨을嘯聚야兵仗을持고閭巷或市井에攔入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1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15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비적 우두머리 이인응(李寅應)이 꼬드기는 얘기를 달갑게 듣고 시골 마을을 두루 다니며 술과 밥, 돈과 쌀 등의 물건을 뜯어먹었음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062나】

제 호

·주소 : 죽산군(竹山郡)에서 압송해 올린 배순원(裴順元), 나이 3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비적 무리[匪徒]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3항의 ‘무리를 불러 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徒黨을嘯聚야兵仗을持고閭巷或市井에攔入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1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15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비적 우두머리 이인응(李寅應)이 꼬드기는 얘기를 달갑게 듣고 시골 마을을 두루 다니며 술과 밥, 돈과 쌀 등의 물건을 뜯어먹었음


● 일본인 산하오도 등을 구타한 한인돈 형제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62다】

보고서(報告書) 제20호

현재 받든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31호 내용에,

“현재 접수한 경무보좌관(警務補字官)의 전보 번역문[譯文] 내용에,

‘일본 순사(巡査) 산하(山下)가 서늘한 바람을 쐴{納凉} 때 많은 숫자의 백성들에게 돌로 구타당해 상처를 입었음’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이렇게 도리에 어긋난 행동은 듣기에 매우 놀랍다. 어떻게 상처를 입었는지와 때린 여러 놈을 상세히 조사하여 즉시 보고해 오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 보았습니다. 지난달 16일 저녁에 냇가에서 목욕하는데 농사꾼무리[農丁輩]가 일본인에게 돌을 던진 사유는 곧바로 전보로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위 돌을 던져 구타한 여러 놈을 별도로 기찰해 체포하여 여러 방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전라남도 관찰부(全羅南道觀察府) 서문(西門) 밖에 사는 농사꾼과 아이들이 더위를 피해 목욕하려고 각자 냇가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일본 순사 산하오도(山下奧度)와 거류민(居留民) 상마은작(相馬銀作)이 서늘한 바람을 쐬려고 또한 해당 냇가에 도착하였다가 누가 돌을 던져서 때렸던지 모르지만, 17살짜리 아이 한인돈(韓仁敦)을 붙잡아 따졌습니다. 그러자 한인돈의 형 한여홍(韓汝洪)이 아우가 일본인에게 얻어맞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달려 나가 뜯어말렸습니다. 그 무렵 냇가에서 목욕하던 여러 사람이 더러는 구경하기 위해 더러는 권해서 말리기{勸解} 위해 몰려왔습니다.【062라】그러자 일본인은 떨쳐버리고 돌아가고{奮歸} 농사꾼들도 그에 따라 즉시 각자 흩어졌습니다.

그때의 핵심{肯綮}을 생각해 보니, 당일 저녁 해당 냇가에 농사꾼과 아이들이 몰려온 것은 한창 더운 철에 지역 백성들의 풍습{俗習}이니, 약속하지 않고 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일본 순사와 거류민도 우연히 그곳에 도착하여 말도 통하지 않고 조그마한 감정도 본래 없었습니다. 그러니 해를 끼칠 마음은 서로 없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인이 얻어맞은 것은 상처가 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교상 법률로 뒷날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한인돈 형제와 그때에 이르러 모여서 참여했던 조동옥(趙同玉), 문몽골이(文夢鶻伊), 문판학(文判學), 김한조(金漢祚), 송윤수(宋允洙), 정세평(丁世平), 김봉옥(金奉玉), 이경환(李京煥) 등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1조 제2항에 따라 경중을 나눠서 태(笞)를 때리는 율문을 시행하여 사안을 결단해 모두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삼채(千三采), 한범지(韓範智), 조비방회(趙飛方回) 3명은 도망 중인데 붙잡지 못하여 일단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9일【063가】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절도범 박임룡의 처리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63다】

보고(報告) 제32호

본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 죄수 박임룡(朴壬龍)에 대해 지난번에 율문을 검토해 법부(法部)에 보고하였더니 지금 받든 지령(指令) 내용의 대략에,

“해당 박임룡은 단지 소 한 마리를 훔쳤을 뿐이고 애당초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 입힌 일은 없으니 ‘훔치고 살해하였다.[盜殺]’라는 율문으로 검토해 결단하는 것은 그지없이 타당하지 않다. 그러니 해당 율문을 ‘훔쳤다.[竊盜]’라는 율문으로 수정하되 해 당 소값을 당시의 중간등급 물건 값으로 장물을 계산하여 해당 율문대로 처리해 형벌을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다시 작성하여 올리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박임룡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절도편(竊盜編) 제595조의 ‘담장을 넘거나 구멍을 뚫고 또는 형체를 감추거나 얼굴을 가리고 남이 알아보지 못함에 따라 재물을 훔친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통틀어 계산하여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아래 표에 따라 처리하되[踰墻穿穴或潛形殷面이나人의不見을因야財物을竊取者其入己贓을通算야首從을不分고左表에依야處]’ 해당 소값 130냥을 장물로 계산하여 ‘100냥 이상 200냥 미만[一百兩以上二百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해 금고[禁獄] 9개월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형명부(刑名簿)를 갖춰 이에 보고하니【063라】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14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부산항 재판소 형명부(釜山港裁判所刑名簿)【064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울산군(蔚山郡) 범서면(凡西面) 굴화동(屈火洞) 거주, 농업, 박임룡(朴壬龍), 나이 2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금고[禁獄] 9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7월 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4월 3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7월 3일

·비고[事故] : 소 한 마리를 훔쳤는데 아직 도살하지는 않았음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64다】

보고서(報告書) 제132호

지난 달 내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기결[已決] 징역 죄인[役丁]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을 아래[左開]와 같이 보고하니 조사{查照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 9년(1905) 8월 1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충주 군수(忠州郡守) 장준원(張駿遠)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064나】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065가】

·최선일(崔善日),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3월 20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9월 30일 한 등급 감등, 광무 12년(1908) 7월 30일 기한 만료

·최정화(崔正化),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맹명술(孟明述), 옥사의 죄인[獄事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택규(李澤珪), 옥사의 죄인[獄事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신영실(申永實),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운석(鄭雲錫),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보일성(皇甫日成), 절도죄(窃盜罪), 징역 1년, 광무 8년(1904) 10월 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9년(1905) 10월 7일 징역 기한 만료

·김황록(金黃祿), 옥사의 피고 죄인[獄事被告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1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백원(李伯元),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1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065나】

·이성오(李成五), 강도 소굴 주인인 죄[强盜窩主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23년(1919) 12월 24일 기한 만료

·권맹문(權孟文), 강도죄(强盜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23년(1919) 12월 24일 기한 만료

·김대홍(金大弘),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1월 16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11년(1907) 7월 15일 기한 만료

·윤 조이(尹召史), 옥사의 간련 죄인[獄事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20일 징역 시작,58) (공란), (공란)

·김기원(金基元), 옥사 위증죄[獄事誣證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4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11년(1907) 4월 8일 기한 만료

·정인기(鄭仁基), 옥사 위증죄[獄事誣證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4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11년(1907) 4월 8일 기한 만료

·유재삼(柳在三), 옥사 위증죄[獄事誣證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4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11년(1907) 4월 8일 기한 만료

·유필선(柳必先), 옥사 위증죄[獄事誣證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4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11년(1907) 4월 8일 기한 만료


●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65다】

보고(報告) 제14호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지난 달 징역 죄인의 형명부 성책(刑名簿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1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南道裁判所判事署理) 진주 군수(晉州郡守) 민병성(閔丙星)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경상남도 재판소 징역 죄인의 형명부 성책[慶尙南道裁判所懲役丁刑名簿成冊]【066가】

◦ 기결수(已決囚)【066다】

·이수정(李秀丁), 무덤을 파내서 재물을 뜯어낸 죄[發塚討財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정만석(鄭萬石),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최순서(崔順瑞),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박봉화(朴奉化),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0년

·정한순(鄭漢淳),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1월 2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7년

·손차칠(孫且七),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영수(金永洙),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금용(朴今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강철장(姜哲長),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3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066라】

·박태영(朴泰永),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2월 1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0년

·서사일(徐士一), 징역 죄인인 승려 청운 죄수를 놓친 죄[懲役丁僧淸雲失囚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4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조사유(趙士有),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허국명(許局明),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6월 2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죄수 현황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67가】

제48호 보고서(報告書)

지난 달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와 시수(時囚) 중 이미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집행하지 않은 자의 수감 날짜를 기록한{開錄} 형명부(刑名簿)를 올려 보냅니다. 해당 달의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8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전라북도 지난달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형명부[全羅北道去月朔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067다】

광무 9년(1905) 8월 일 지난달 전라북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형명부[光武九年八月日去月朔全羅北道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610가】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천경화(千京化), 기독교를 빙자하여 과부를 핍박한 죄[憑藉西敎逼寡罪], 징역 종신, 광무 2년(1898) 5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정운집(鄭云執), 천흥수 옥사의 정범 죄인[千興水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2년(1898) 7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이춘길(李春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징역 시작,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했더니 나중에 사면령을 삼가 받든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김성초(金成初),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이명오(李明五),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양영준(梁永俊),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정치국(鄭致國),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성서(金成瑞),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준석(金俊碩),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주여인(朱汝仁),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임창학(林昌學),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유경삼(兪京三), 김은선 옥사의 정범 죄인[金恩先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7일 법부(法部) 제2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이인규(李仁圭),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홍종한(洪鍾澣),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박순경(朴順京),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치삼(金致三),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이낙진(李洛璡), 관인을 위조하는 데 따른 죄[僞造印章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8일에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같은 달 30일 법부(法部) 제4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일단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징역 시작, 광무 9년(1905) 1월 15일 법부의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의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응말(金應末), 박중집 옥사의 정범 죄인[朴仲執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4월 30일에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8년(1904) 9월 29일에 법부(法部) 제3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최낙선(崔洛先),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22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8년(1904) 9월 29일에 법부(法部) 제3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이성숙(李成淑), 이미 도적질은 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8월 29일 태(笞) 100대, 징역 종신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8년(1904) 10월 4일에 법부(法部) 제3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068다】

·도경선(都京先), 이미 도적질은 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8월 29일 태(笞) 100대 징역 종신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8년(1904) 10월 4일에 법부(法部) 제3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박근풍(朴根豊),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2일 징역 2년 6개월로 처리, 광무 9년(1905) 7월 14일에 법부(法部) 제3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다시 수정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 이미 법부의 처리를 거쳤으나 아직 집행하지 못한 명단[已經部辦而姑未執行秩]【610다】

·김정여(金正汝), 오학년 옥사의 정범 죄인[吳學年獄事正犯罪], 광무 7년(1903) 8월 18일 수감, 광무 7년(1903) 8월 20일에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광무 8년(1904) 4월 23일 밤에 탈옥[越獄]하여 도망친 사유는 이미 보고

·곽성용(郭成用), 한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韓召史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4) 7월 4일 수감, 광무 9년(1905) 7월 19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35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 이미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한 명단[已報部姑未承指令秩]

·손희순(孫熙順), 유정서 옥사의 정범 죄인[劉正西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4) 7월 6일 수감, 광무 9년(1905) 7월 2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 이미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미결인 죄수 명단[已報部姑未決囚秩]

·승려 덕원(德元), 승려 문일 옥사의 정범 죄인[僧文一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4) 5월 8일 수감, 광무 9년(1905) 5월 2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법부 제34호 훈령으로 재조사하여 작성해 보고하려고 아직 미결임【069가】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 속전을 납부했던 김준보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69다】

제41호 보고(報告)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봉산(鳳山) 김준보(金俊甫)가 속전(贖錢) 납부를 청원하였으므로 해당 속전을 일단 받아 두고 처분을 기다려 실어 올리겠다는 일로 보고하였더니, 이에 근거한 회답 지령(指令) 내용에,

“이를 조사해 보았다. 해당 범인은 살인사건의 간범(干犯)에 해당되니 설령 가엾게 여길 만한 정황과 자취가 있더라도 법률상 속전을 거두기에는 타당하지 않다. 그런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80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제139조 아래의 여러 항목은 보지 못했단 말이냐? 마땅히 속전을 거두어서는 안 되는 죄인에게 속전을 허용하는 것은 해당 법관(法官) 또한 걸릴 만한 율문이 있으니, 해당 범인에게 속전을 거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앞으로 누구에게 돌아가겠느냐? 지령이 도착하는 즉시 부리나케 도로 수감하여 이전대로 징역 살게 할 것이며, 해당 속전은 내준 뒤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 김준보는 즉시 단속하여 이전대로 징역 살게 하며 해당 속전은 액수대로 내준【069라】뒤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7월 4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 참장(陸軍參將) 구영조(具榮祖)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을사년(1905) 7월 4일 영수증[領受票]【070가】

위 증서의 경우, 봉해 두었던 거둔 속전을 다시 도로 찾은 일

증서 주인[票主] 김경문(金景文)


● 징역 죄인의 현황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70다】

제45호 보고(報告)

지난 7월달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을 조목조목 기록하여 성책(成冊)으로 작성해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 참장(陸軍參將) 구영조(具永祖)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8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성책[光武九年八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成冊]【071가】

법부(法部)

광무 9년(1905) 8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성책[光武九年八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成冊]【071다】

◦ 기결수[已決囚]

·장연(長淵) 장윤강(張允江),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6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0월 19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3년

·해주(海州) 오경복(吳京福),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옹진(甕津) 박행섭(朴行涉),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장연(長淵) 김낙은(金洛殷),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봉산(鳳山) 김준보(金俊甫),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4월 1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071라】

·장련(長連) 윤처삼(尹處三),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4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신천(信川) 고행후(高行厚),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4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해주(海州) 최경호(崔京浩),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해주(海州) 박부성(朴富成),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봉산(鳳山) 이초재(李初才),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7월 11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신계(新溪) 이동제(李東齊),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신천(信川) 이원배(李元培),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8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문화(文化) 김치순(金致順),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풍천(豊川) 박준근(朴俊根),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봉산(鳳山) 유홍석(劉弘石),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072가】

·서흥(瑞興) 장응삼(張應三),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송화(松禾) 이순업(李順業),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12월 21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서흥(瑞興) 김영일(金永一),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2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련(長連) 임치수(林致守),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3월 1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금천(金川) 이응보(李應甫), 과부를 겁주어 빼앗은 죄[劫寡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2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평산(平山) 이 조이(李召史),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평양(平壤) 방춘수(方春守), 간음했다고 무고하고 재물을 뜯어내다가 살인사건에 이름[誣淫討索馴致殺獄],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4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평산(平山) 신익수(申益秀),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7월 4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해주군의 윤창조와 간통하고 도망쳤던 안 조이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72다】

제48호 보고(報告)

해주 군수(海州郡守) 정인국(鄭寅國)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본 해주군 읍내{邑下}에 사는 김 조이(金召史)의 소송[訴求]에 근거하니 내용의 대략에,

‘저는{矣女} 객주(客主)를 생업으로 하는 탓에 재령(載寧) 오즉동(五卽洞)에 사는 윤창조(尹昌祚) 부자(父子)들이 자주 저희 집을 오갔습니다. 그러더니 작년 12월쯤 위 윤창조가 저의 26세 된 며느리와 틈을 타서 몰래 간통하다가 깊은 밤 동안에 돈푼과 살림살이를 훔쳐내고 저의 며느리와 3살짜리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쳐서 간 곳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윤창조가 그의 옛터를 오간다.』고 하니, 위 윤창조 및 며느리를 모두 붙잡아 징계한 뒤 훔쳐간 살림살이와 돈을 모두 찾아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의 그 남자와 여자를 모두 찾아서 붙잡게 하였더니, 윤창조는 도망쳤고 그 여자만 붙잡아 대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달아난 것과 물건을 훔친 곡절에 대해 조사하였더니【072라】아뢴 내용에,

‘위 윤창조는 여러 해 저희 집에서 밥을 사먹은 탓으로 자연히 낯이 익었는데 몰래 간통하다가 작년 음력으로 12월쯤 되어 서로 더불어 도망쳤습니다. 그 때에 약간의 평소 입던 옷가지는 비록 훔쳐냈지만 돈과 재물은 하나도 훔쳐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비단 이 여인뿐만 아니라 유인한 윤창조도 그 죄가 오히려 똑 같은데도{惟均} 법망을 빠져나가 체포하지 못한 것은 더욱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위 윤창조의 경우, 순교와 순졸[校卒]을 별도로 파견하여 현재 바야흐로 체포하려고 염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 안 조이(安召史)를 단단히 수감하고 보고하니 율문을 살펴 결정해 처리하여{裁處}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 안 조이를 경무서(警務署)로 압송해 올려 자세히 조사해 진술을 받았더니 해주군의 보고와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안 조이의 경우 그녀는 함께 고생한 아내[糟糠之妻]인데 기꺼이 몸 파는 여인 같은 행동을 하여 윤창조와 몰래 간통하다가 본남편을 배신하고 도망쳤으니, 그 저지른 죄를 살펴보면 해당 율문에서 어찌 벗어나겠습니까? 이를【073가】『형법대전(刑法大全)』 제567조 혼인위범율(婚姻違犯律)의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고 재혼한 경우[妻가夫背고改嫁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그러나 종신 이상은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에서 함부로 결단할 수 없으므로 지령(指令)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해당 진술서[供案] 1건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윤창조의 경우 남의 아녀자[婦女]와 간음한 것은 그 죄가 오히려 똑 같은데도 낌새를 알아채고 도망친 것이 더욱 매우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연달아 기찰하고 염탐하여 기어이 붙잡으라는 뜻으로 해당 해주군에 별도로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13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 참장(陸軍參將) 구영조(具永祖)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8월 7일 관찰부 읍내 안 조이 진술서[光武九年八月七日府下安召史供案]【073다】

광무 9년(1905) 8월 7일 관찰부 읍내 안 조이 진술서[光武九年八月七日府下安召史供案]【074가】

심문: 너는 김선명(金先明)과 결혼한 배우자로서 어찌 본 남편을 잘 섬기지 않고 남편을 배신하고 도망쳤다가 남편에게 붙잡혔는지 모르지만, 달아날 때 유인한 것은 누구인지와 무슨 연유로 시댁을 배반했는지 정황을 바르게 진술을 바쳐야 할 일이다.

진술: 저는 관찰부 관할 김선명의 아내로 밥을 팔아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재령(載寧) 오즉촌(五卽村)의 윤창조(尹昌祚)는 여러 해 주인과 손님으로 지내다 보니 얼굴이 자연히 익숙해져서 여러 차례 음탕한{中冓}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에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여 부부 사이가 도무지 아름답고 즐겁지{佳悰} 않았으므로 몰래 윤창조 집으로 도망쳐서 6달을 살았습니다. 지난 6월쯤 본 남편이 본 해주군에 호소하여【074나】윤가와 제가 붙잡혀 대령하기에 이르렀는데, 윤가는 도망쳐서 법망을 빠져나갔고 저만 현재 대령하였습니다. 스스로 저지른 바를 돌이켜보건대 해당하는 처벌에서 어찌 벗어나겠습니까? 잘 살펴서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 은율군 김석환 옥사의 정범 김영렬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74다】

제49호 질품(質稟)

황해도(黃海道) 내 은율군(殷栗郡)의 사망한 남자 김석환(金石煥)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망자 김석환의 경우, 수문(水門)을 책임지고 맡아서{責擔} 물대는 것을 맡아 관리하니, 보를 터서 물을 내려 보내는{決放下水} 일은 마땅히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말로{順辭} 알아듣도록 타일러 도로 막도록 시키는 것은 방법이 없을까 근심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턱을 때리고 팔을 때리기를 먼저 괴상하게 제멋대로 하다가 도리어 모진 주먹질을 당하여 한번 엎어지고 두 번 엎어져서 오장육부가 속에서 진동하여{內震} 한 가닥 목숨이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죽음은 비록 스스로 취한 것이지만 정황은 참혹하고 측은합니다.

정범(正犯) 김영렬(金永烈)의 경우, 두벌갈이를{再畊} 계획하여 보의 주인에게 묻지도 않고 물을 터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치는{先犯} 데 분노가 치솟아 이웃 친척임은{隣親} 생각지 않고 밀치고 주먹질하였습니다. 한 차례 심문하자 사실을 털어놓았으니 국법[三尺]에서 어찌 벗어나겠습니까?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 투구살인율(鬪敺殺人律)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를因야人를殺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그러나 다툰 근본원인이 대단하지 않으니 의도는 결정해서 죽이는{辦殺}【074라】데 있지 않았고, 밀치고 주먹질한 것이 마침 급소[緊部]에 맞은 것이니 원통하게도 업보가 공교롭게 몰린 것입니다. 정황을 참고하건대 이미 악독한 생각이 없었고 자취를 헤아리건대 실제로 기꺼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원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해 장차{業行} 선고하겠으나, 징역 종신 이상은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에서 함부로 결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령(指令)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원 문안(原文案) 두 건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13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 참장(陸軍參將) 구영조(具永祖)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제의 특지로 철도로 유배된 민봉기의 처리에 대해 황주군에서 보고하다 【075가】

보고(報告) 제12호

본 황주 군수(黃州郡守)는 이미 휴가를 받아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삼가 법부(法部) 제1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황제의 특지(特旨)로 유배 종신으로 처리된 죄인 민봉기(閔鳳基)를 귀 황주군 철도(鐵島)로 유배지를 정하여 순검(巡檢) 1인, 청사(廳使) 1명에게 압송해 가게 하였으니 도착하는 즉시 별도로 단속하여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게 하라는 뜻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죄인 민봉기를 본 황주군 철도 유배지의 믿을 만한 사람인 해당 통수(統首) 김수정(金守貞)에게 당일 보수(保授)하고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게 하라는 뜻으로 각별히 단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삼가 보고하니【075나】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15일

황해도(黃海道) 황주군 향장(黃州郡鄕長) 조용현(趙庸弦)

법부 대신(法部大臣) 합하(閤下)


● 해주군 안경원네 산소자리에 몰래 장사지낸 신인수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75다】

제52호 보고(報告)

강원도(江原道) 춘천군(春川郡)에 사는 신인수(申仁守)가 본 황해도 관찰부(黃海道觀察府)에 올린 소장 내용의 대략에,

“작년 10월쯤에 저의 부모님 두 무덤을 해주(海州) 운곡방(雲谷坊) 지역의 주인이 없는 텅 빈 산기슭에 옮겨 장사[移葬]지냈습니다. 그런데 산소 아래에 사는 안경원(安景元)이 ‘내가 미리 마련해 둔 무덤[壽塚]의 용맥을 누르는 가까운{壓近} 곳이다.’라고 핑계 대고 감히 사사로이 파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듣기에 놀라움을 이길 수 없어 서기를 파견하여 측량[圖形]하고 적간(摘奸)하였습니다. 산소는 해주군 운곡방 상사리(上四里) 중방동(中方洞) 서쪽{向西} 산기슭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쪽에는 안경원네 파헤친 묏구덩이 땅 1곳이 있습니다. 중간에 안씨는 ‘미리 마련해 둔 무덤[壽塚]’이라 하고 신씨는 ‘오래된 무덤[古塚]’이라고 하는 땅 1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래에 신인수의 부모 무덤이 있는데, 안씨가 말하는‘미리 마련해 둔 무덤[壽塚]’과 서로간의 거리는 27보(步)가 되며 앉으나 서나 모두 보입니다. 파헤친 경위{形止}의 경우, 신씨네 무덤 봉분 위와 용꼬리[龍尾]는 여전했고, 왼쪽 조금 위에서부터 둥글게 오른쪽 조금 위에 이르기까지 파냈는데, 깊이는 산척(山尺)으로 왼쪽의 깊이는 4치이고 오른쪽의【075라】깊이는 6치이며 앞쪽의 깊이는 5치였습니다.

계속해서 접수한 안경원의 소송[訴求] 내용의 대략에,

“지난 을미년(1895)쯤 본 운곡방 사리에 있는 산기슭을 값으로 당오평[當坪] 6,000냥을 주고 문서를 작성하여 김근섭(金根燮)에게서 사들여, 장차 장사지내려고 무덤 표지를 해 두고[寘塚] 보호한 것이 이제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쯤에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깜깜한 밤에 저희 산소 표지를 해 둔 무덤의 용맥을 누르는 가까운 땅에 몰래 장사[偸葬]지내고, 표지를 써서 팻말을 꽂아놓았는데 ‘강원도 춘천 신인수 부모 무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사로이 조처하기 어려워 본 해주군에 호소하였더니 지령(指令) 내용에 ‘우선 빙 둘러 파내서 무덤 주인을 기다려 붙잡아 대령할 일을 이임(里任)에게 맡겨라.{塡}’라고 하였으므로 즉시 빙 둘러 파내서 무덤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아, 저 신가가 사리(事理)는 무시하고{不有事理} 감히 ‘사사로이 파냈다.’는 등의 얘기로 이렇게 소란{紛挐}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산을 산 문서와 둥글게 파내라는 수령의 제음[官題]을 첨부하여 소장을 올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즉시 양쪽을 불러와서 한 장소에서 대질 조사[同庭質査]하였습니다. 신인수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집안형편이 본래 가난하여【076가】머슴살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부모님 유골을 편안히 장사[安葬]지낼 땅이 없어서 항상 안타깝고 답답하였습니다.{悶菀} 위 안경원은 김근섭에게서 산을 사서 그 아버지를 장사지냈고, 김씨네 무덤은 김근섭이 즉시 파내갔습니다. 그 뒤 백성 안경원 또한 옮겨 장사지냈습니다. 비록 사들인 문서가 있다고 하지만 바로 버린 물건이며 텅 빈 산기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김가가 파낸 묏구덩이 아래쪽에 장사지냈더니, 위의 백성 안경원이 무고[誣訴]하여 빙 둘러 파냈습니다. 진실로{苟使} 저희 무덤이 정말로 그의 조상 산소에 몹시 가까우면 관아에 아뢰어 요청해서 파내는 것은 더러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치 풀밭{草場}처럼 여기고 남의 무덤을 빙 둘러 파낸 것은 어찌 도리에 어긋난 짓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즉시 엄하게 조사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경원이 진술한 내용에,

“지난 을미년쯤에 해당 산소구역을 김근섭에게서 사들였는데, 김씨네 무덤을 파낸 묏구덩이 땅에 대해 사람들이 좋은 땅[吉地]이라고 하므로 제가 흙을 쌓고 무덤 표지를 해 두어서 장차 장사지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쯤에 저희 산소구역 안에 표지를 해둔 어떤 무덤이 하나 있다고【076나】하므로 즉시 가서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정말로 한 덩이 흙더미[土墩]가 있었습니다. 애당초 떼[沙草]는 없었으며 봉분의 형태는 이루어 지지 않았고 나무를 꽂고 쓰기를 ‘강원도 춘천 신인수 부모 산소’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먼 곳에 사는 사람이 장사지냈을 리는 절대로 없고 분명히 가까운 지역의 사람이 시험해 보려는 계획이겠지만 사사로이 파내버리기가{掘斥} 어려워 본 해주군에 소장을 올려서 제음을 받들어 빙 둘러 파냈습니다. 그런데 아, 저 신인수는 갈수록 흉악하고 교활하여 사사로이 파냈다고 무고하여{誣稱}, 주인이 있는 산기슭을 감히 이를 핑계로 차지해서 빼앗으려고 하니 어찌 근거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즉시 분명하게 조사하여 파내기를 독촉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안경원의 경우, 사서 차지한 문서{買占文券}가 저처럼 분명하고 무덤 표지를 해두고 보호한 것 또한 햇수가 오래된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차지해 장사지내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관아에 아뢰어 둥글게 파낸 것은 형세상 진실로 그럴만합니다. 신인수의 경우, 부모를 장사지내는 데 어찌 땅이 없을까 근심하여 주인이 있는 산기슭에 제멋대로 몰래 장사지낸단 말입니까? 그랬다가 수령의 제음이 내렸는데 사리상 타당한지 여부는 돌이켜보지 않고 먼저 남을 제압했으니{先發制人} 도적이 도리어 몽둥이를 메는 격으로 교활한 계획을 이루려 하였습니다.{欲售}【076다】그 짓거리를 살펴보면 온전히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내도 집도 없는 한낱 궁색한 놈{窮物}으로 한 덩이{一團} 피맺힌 정성이 조상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왔으므로 정상을 가엾고 불쌍하게 여겨 특별히 참작하여, 백성 안씨를 잘 타일러 매장비용 300냥을 백성 신씨에게 보태주어 옮겨 장사지내게 하라는 뜻으로 별도로 지시하여 소송을 물리치게 하였습니다.{退訟} 그런데 백성 신씨는 관찰부의 결정을 무시하고{不有府決} 제멋대로 도망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관찰부 하인을 별도로 파견해 해당 이임을 대동하여 즉시 파내 옮기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즉시 신인수가 평리원(平理院)에 상소하여 도착한 지령의 내용에,

“수령의 명령을 무시하고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것은 법률상 징계해야 마땅한데 어찌 살펴서 결정하지 않고 이렇게 분주히 소송하도록 하기에 이르렀단 말이냐? 지령이 도착하는 즉시 대질 조사하여 공정하게 결정하고 하루빨리 긴급 보고할 일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를 첨부하여 관찰부에 소송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하는 일은 도리에 어긋나고 망령되기 그지없어 관아에서 파내 옮기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분주하게도 서울과 지방{京鄕}에 소송한 것은 더욱 이치에 어긋나기 그지없다. 가서 안씨쪽이 보태주는 돈을 받아 봉분 쌓기를 완성할 일이다.”

라고 제음으로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야흐로 작성해 보고하려는 무렵에【076라】신인수가 평리원에 다시 소송하여 거듭 받든 지령의 내용에,

“이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지령으로 지시하였다. 그런데 조금도 꺼리지 않고 부모를 위해 억울함을 호소한 원고(原告)를 ‘도리에 어긋나고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무슨 법의 취지란 말이냐? 지령이 도착하는 즉시 피고(被告)를 압송해 와서 법대로 율문을 적용하고, 원고네 무덤은 즉시 도로 장사지내게 한 뒤 보고해 오라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리상 이전 결정대로 작성하여 보고해야 마땅하지만, 두 차례 지령 지시가 저처럼 정중하고 백성 신씨의 호소가 그치지 않는 것은 분명 곡절이 있는지 모르지만, 더러 사실인지 아닌지가 분명하지 않을{虛實相蒙} 염려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기를 파견하여 안경원이 미리 마련해 둔 무덤{壽塚}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무덤을 파내서{開掘} 적간하고 안경원 및 산을 판 김근섭을 모두 불러서 대령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와 아뢴 내용에,

“해당 무덤은 증거대로{依憑} 상석 앞쪽{床前}에 있고 무덤 곁에 어린 소나무{松根} 4개가 있습니다. 무덤 흙의 경위는{形止} 둘레의 길이는 산척으로 9자이고 높이는 5치인데, 차례로 파헤쳤더니 애당초 시신은 없고 또 횡대는 사용하지 않고 묏구덩이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인수가 진술한 내용에,【077가】

“백성 안경원이 미리 마련해 둔 무덤이라는 것은 바로 김근섭이 묏구덩이를 파헤친 뒤 흙을 채운 것입니다. 비록 실제로 장사지낸 것은 아니더라도 만약 ‘미리 마련해 둔 무덤’이라고 한다면 어찌 횟가루도 사용하지 않고 묏구덩이도 만들지 않았으며 횡대도 없을 리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조사하여 징계 처리하시고, 저희 무덤을 도로 장사지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안경원이 진술한 내용에,

“김근섭이 옮겨 장사지낼 때에 그 묏구덩이 속을 보니 애당초 물이나 불이 침입해 오염되지 않았는데, 곁에서 본 여러 사람이 모두 말하기를 ‘좋은 땅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흙을 쌓아서 봉분을 만들어 뒷날 장사지낼 계획이었습니다. 비록 횡대를 사용하지 않고 묏구덩이를 만들지 않았지만 이 또한 미리 마련해 둔 무덤입니다. 값을 주고 사들였고 무덤 표지를 해 두고 보호한 땅인데 어찌 다른 사람이 장사지내는 것을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만약 가난하다고 남의 산소를 차지하여 빼앗는다면 어찌 주인 있는 물건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엄하게 조사하여 짓거리를 징계해 분란의 폐단을 막아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김근섭이 진술한 내용에,

“지난 을미년쯤에 해주 운곡방에 있는 아버지 산소자리를 값 6,000냥을 받고 문서를 작성하여 안경원에게 팔았고, 저의 아버지 산소는 다른 곳에 옮겨 장사지냈습니다. 그때【077나】이전 묏구덩이 땅은 흙을 가져다 구덩이를 채웠습니다. 그 뒤 조상 산소가 산기슭 너머에 있었으므로 묘를 살필 때에 이전 묏구덩이이던 곳을 보았더니 무덤{墳塚}이 완성되었습니다. 대개 저의 아버지를 옮겨 장사지낼 때에 땅 속이 탈 없이 없어서{安穩} 특별히 흠이 될 만한 사항이 없다고 하여 백성 안씨가 이렇게 무덤 표지를 해 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처럼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이 소송의 결론은 오직 무덤 표지를 해 두었냐는 한 가지 사항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근섭의 진술이 백성 안씨의 진술과 꼭 들어맞아{脗然} 결론이 같으니, 무덤 표지를 해 두었다는 얘기는 꾸며대며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를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애당초 횡대를 사용하지 않고 묏구덩이를 만든 일을 가지고 말하자면 먼 시골의 풍속{遐俗}에 미리 마련해 두는 무덤{壽葬}의 방법은 각자 같지 않아서 단지 무덤 표지만 해 두는 경우도 있고, 더러는 횡대를 사용하여 묏구덩이를 만드는 경우도 있으며, 또 횟가루를 다지고 묏구덩이를 만들어 볏짚으로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횡대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묏구덩이를 만든 것을 가지고 백성 안씨에게 꾸짖는다면, 이는 사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 둘레를 파낸 일을 가지고 말하자면 오랜 세월 보호했던 땅에 깜깜한 밤에 몰래 장사지냈다니, 분명히 먼 도(道)에 사는【077다】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제대로 판단할{能辦}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덤의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의혹의 꼬투리가 거듭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설령{使} 백성 안씨로 하여금 비록 스스로 손을 대서 무덤을 파내 평평하게{掘平} 하였더라도 율문으로 따지자면 자연히 가벼운 쪽을 따라야[從輕] 마땅합니다. 하지만 오히려{猶} 감히 스스로 마음대로 하지{自專} 않고 사실대로 관아에 아뢰어 지령을 기다려 둘레를 파냈으니, 지금 ‘사사로이 파냈다’라는 죄를 백성 안씨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신인수의 경우, 다른 사람의 산에 몰래 장사지낸 것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처럼 여기고 나무를 꽂고 도망친 것으로 흉악하고 교활한 짓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관아에서 둘레를 파낸 것을 사사로이 파냈다고 거짓말하고 서울과 지방에 분주히 소송하여 스스로 억울하다고 호소해서 여러 차례 진 마당에도 고집스럽게 그칠 줄 몰랐습니다. 진실로 한 행위를 살펴보면 해당하는 율문에 두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 신인수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4조 분묘침해율(墳墓侵害律)의 ‘사서 차지한 문서가 있는 산에 장사지낸 경우[買占文券이有山에入葬者]’라는 율문에 적용하여 태(笞) 50대로 처리하여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077라】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23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 참장(陸軍參將) 구영조(具永祖)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주군 철도 유배 죄인 윤석천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78가】

제51호 보고(報告)

황주 군수 서리(黃州郡守署理) 수안 군수(遂安郡守) 윤치조(尹致祚)의 보고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법부(法部) 제12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황주군 철도(鐵島) 유배 종신 죄인 윤석천(尹錫天)이 올해 8월 8일에 유배지에 도착하였으므로 해당 철도의 믿을 만한 사람인 임형재(任亨在)에게 착실히 보수(保授)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22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 참장(陸軍參將) 구영조(具永祖)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 및 형명부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78다】

제60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 기결, 미결 시수 성책[已決未決時囚成冊] 및 본 재판소에서 처리한 죄인 한혁동(韓赫東), 유경문(兪景文), 이희준(李熙俊), 박광쇠(朴光釗), 이기룡(李起龍), 배중현(裵仲玄) 등의 형명부(刑名簿) 6장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27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8월 일 경기 재판소 기결, 미결 시수성책[光武九年八月日京畿裁判所已決未決時囚成冊]【079가】

광무 9년(1905) 8월 일 경기 재판소 기결, 미결 시수성책[光武九年八月日京畿裁判所已決未決時囚成冊)【079다】

◦ 기결수[已決囚]

·현경서(玄京西), 간범(干犯),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9월 10일 징역살이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김대원(金大元), 간범(干犯),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9월 10일 징역살이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안춘발(安春發),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고쳐서 선고, 징역 종신

·이한성(李汗成),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고쳐서 선고, 징역 종신

·남고음(南古音),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고쳐서 선고, 징역 종신

·김영춘(金永春),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고쳐서 선고, 징역 종신

·이춘백(李春伯),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고쳐서 선고, 징역 종신

·한계삼(韓癸三),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고쳐서 선고, 징역 종신

·김인철(金仁哲), 절도(窃盜),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0월 5일,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079라】

·김영록(金永祿), 절도(窃盜), 징역 2년, 광무 8년(1904) 10월 5일,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년 6개월

·김수봉(金守奉), 정범(正犯),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10월 13일,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김경삼(金景三), 옥사(獄事),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20일,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김삼돌(金三乭),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 징역 2년, 광무 8년(1904) 12월 20일,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년 6개월

·유형근(柳亨根),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20일,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정치원(鄭致元),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12월 25일,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장순복(張順卜), 과부를 겁주어 빼앗음[劫寡],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2월 18일, (공란), (공란)

·이덕영(李德永),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3월 10일, (공란), (공란)

·양선화(梁善化), 절도(窃盜),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3월 10일, (공란), (공란)

·이문여(李文汝), 과부를 겁주어 빼앗음[劫寡],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5월 20일, (공란), (공란)【080가】

·박정구(朴鼎九),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5월 20일, (공란), (공란)

·임용옥(林容玉), 무덤을 강제로 파내게 함[勒掘],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5월 21일, (공란), (공란)

·홍순원(洪順元),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5월 25일, (공란), (공란)

·이성학(李性學), 절도(窃盜),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26일, (공란), (공란)

·고원필(高元必), 절도(竊盜),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26일, (공란), (공란)

·신기조(申基祚), 무덤을 강제로 파내게 함[勒掘],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6월 15일, (공란), (공란)

·최선경(崔善京), 무덤을 강제로 파내게 함[勒掘], 징역 2년, 광무 9년(1905) 6월 15일, (공란), (공란)

·김명수(金明秀),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6월 18일, (공란), (공란)

·장기현(張基賢), 절도(窃盜),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6월 18일, (공란), (공란)

·서사원(徐士元), 무덤을 강제로 파내게 함[勒掘], 징역 2년, 광무 9년(1905) 6월 27일, (공란), (공란)【080나】

·임천길(林千吉),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 징역 2년, 광무 9년(1905) 6월 27일, (공란), (공란)

·박원석(朴元石), 정범(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10일, (공란), (공란)

·한혁동(韓赫東), 무덤을 강제로 파내게 함[勒掘],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7월 16일 징역살이 시작, (공란), (공란)

·전순엽(全順燁), 절도(窃盜),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7월 17일, (공란), (공란)

·유경문(兪景文), 외국인을 끼고 끌어들여 돈과 재물을 강제로 뜯어냄[挾引外人勒討錢財], 징역 5년, 광무 9년(1905) 7월 18일 징역살이 시작, (공란), (공란)

·이희준(李熙俊), 절도(窃盜), 징역 5년, 광무 9년(1905) 7월 23일 징역살이 시작, (공란), (공란)

·정업동(鄭業同), 간범(干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30일 징역살이 시작, (공란), (공란)

·박광쇠(朴光釗), 죄수를 놓침[失囚], 징역 7년, 광무 9년(1905) 8월 2일 징역살이 시작, (공란), (공란)

·윤희열(尹熙說),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 징역 3년, 광무 9년(1905) 8월 10일, (공란), (공란)

·송근식(宋根植), 강제로 장사지냄[勒葬], 징역 3년, 광무 9년(1905) 8월 6일 징역살이 시작, (공란), (공란)【080다】

·이기룡(李起龍),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8월 10일 징역살이 시작, (공란), (공란)

·이원식(李元植), 비적무리[匪徒],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15일 징역살이 시작, (공란), (공란)

·이춘오(李春五), 비적무리[匪徒],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15일 징역살이 시작, (공란), (공란)

·김재호(金在鎬), 비적무리[匪徒],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15일 징역살이 시작, (공란), (공란)

·이성관(李性寬), 비적무리[匪徒],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15일 징역살이 시작, (공란), (공란)

·배순원(裴順元), 비적무리[匪徒],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15일 징역살이 시작, (공란), (공란)

·배중현(裴仲玄), 죄수를 놓침[失囚], 징역 5년, 광무 9년(1905) 8월 27일 징역살이 시작, (공란), (공란)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081가】

·이인응(李寅應), 비적무리[匪徒], 광무 9년(1905) 6월 22일 수감, 광무 9년(1905) 8월 2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3항의 ‘무리를 불러 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徒黨을嘯聚야兵仗을持고閭巷或市井에攔入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이라는 일로 다시 보고, 광무 9년(1905) 8월 9일 다시 율문을 검토하고 적용하여 처리해서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리라는 일로 지령(指令)을 받들었음

·김원일(金元日), 비적무리[匪徒], 광무 9년(1905) 7월 20일 수감, 광무 9년(1905) 8월 4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8조의 ‘강도질이나 도둑질을 할 때에 사람을 죽인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强盜나窃盜行時에人을殺者首從을不分]’라는 율문과 같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3항의 ‘무리를 불러 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徒黨을嘯聚야兵仗을持고閭巷或市井에攔入者]’라는 율문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29조의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모두 발각된 경우에 (형벌이) 각각 같은 것은 하나를 따라서 죄를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其各等ᄒᆞᆫ者ᄂᆞᆫ從一科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8월 9일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리라는 일로 지령(指令)을 받들었음【081나】

·최성운(崔聖云), 용인 문일순 옥사의 간범[龍仁文一順獄事干犯], 광무 9년(1905) 8월 2일 복사문안(覆査文案)을 첨부하여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공란), (공란)

·황사강(黃士綱), 고양 홍범주 옥사의 피고[高陽洪範周獄事被告], 광무 9년(1905) 8월 일 수감, 광무 9년(1905) 8월 3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2조의 ‘일로 인하여 위세로 사람을 핍박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事因야威勢로人을逼야自盡에致者]’라는 율문과 같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64조의 ‘강한 세력을 빙자하여 백성을 깔보고 못살게 한 경우[豪勢藉야人民을凌虐者]라는 율문과 같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29조의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모두 발각된 경우에는 무거운 것을 따라 처리하여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其重ᄒᆞᆫ者從야處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3년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보고, (공란), 광무 9년(1905) 8월 24일 재조사하라는 일로 지령(指令)을 받들었음

·방길복(方吉卜), 죄수를 놓침[失囚], 광무 9년(1905) 6월 28일 수감, 광무 9년(1905) 8월 15일 참작하여 석방할 일로 보고, (공란), 광무 9년(1905) 8월 21일 해당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한 뒤 보고해 오라는 일로 지령(指令)을 받들었음

·이원길(李元吉), 죄수를 놓침[失囚], 광무 9년(1905) 6월 28일 수감, 광무 9년(1905) 8월 15일 참작하여 석방할 일로 보고, (공란), 광무 9년(1905) 8월 21일 해당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한 뒤 보고해 오라는 일로 지령(指令)을 받들었음

·홍승욱(洪承旭),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 광무 9년(1905) 8월 18일 수감, 장차 처리, (공란), (공란)【081다】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082가】

제 호

·주소 : 고양군(高陽郡)에서 압송해 올린 한혁동(韓赫東), 나이 2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무덤을 강제로 파내게 함[勒掘]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서 시체를 드러낸 경우[人의塚을私掘야屍을露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2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7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7월 16일

·비고[事故] : 서울에 사는 임혁동(林赫東)은 특별히 고양군 용복원(龍伏院)에 사패(賜牌)를 받아 고양군에서 경계를 정한 뒤 장사지냈다. 그런데 피고(被告)가 백성 임씨를 마구 때리고 그 무덤을 강제로 파내게[勒掘] 한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082나】

제 호

·주소 : 수원군(水原郡)에서 압송해 올린 유경문(兪景文), 나이 3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외국인을 끼고 끌어들여 돈과 재물을 강제로 뜯어냄[挾引外人勒討錢財]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00조의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우리나라 사람을 협박하거나 또는 침범해 해친 경우[外國人의게阿附거나憑藉야本國人을脅迫或侵害者]’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7월 1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7월 18일

·비고[事故] : 수원의 백 감역(白監役) 집에 과부로 사는 손자며느리[孫婦]가 임신한 일이 발생하였는데, 유경문과 어울려 간통[和奸]한 일에 대해 해당 여인이 말했다. 백씨 집에서 그 어머니를 쫓아내고 유씨네 집을 허물어버렸는데, 해당 집 건물은 본래 백씨 집에서 빌려준 것이다. 그런데 피고(被告)는 말하기를 ‘죄가 없는데 우리 집 건물을 허물고 살림살이를 부셨으니 값을 엽전 60,000여 냥으로 계산하여 받겠다.’라고 하며, 서울에 사는 그의 처남 3명과 일본인 1명을 지휘해서 거느리고 백씨네 집에 가서 백공무(白公武)를 붙잡고 강제로 돈과 재물을 뜯어냈다. 이는 피고가 오로지 이름 모르는 이 부위(李副尉)의 지시를 따른 것임.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082다】

제 호

·주소 : 과천군(果川郡)에서 압송해 올린 이희준(李熙俊), 나이 3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窃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800냥 이상 900냥 미만[八百兩以上九百兩未滿]’이라는 율문으로 징역 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7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7월 22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의 경우, 시골 마을을 두루 다니며 형체를 감추거나 얼굴을 가리고 몰래 훔쳐서 얻은 재물인 장물이 총 840냥임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082라】

제 호

·주소 : 용인군(龍仁郡)에서 압송해 올린 박광쇠(朴光釗), 나이 5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죄수를 놓침[失囚]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12조의 ‘죄수를 감독하고 지키다가 형벌을 집행하기 전에 알아차리지 못하고 놓친 경우에는 사역59)은 죄수의 죄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고, 죄수가 감옥을 부수고 도망친 경우에는 두 등급을 또 감등한다.[罪囚를監守다가執刑기前에不覺고失境遇에使役은囚에罪에二等을減고囚가反獄在迯境遇에二等을又減]’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7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7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2일

·비고[事故] : 용인 문일순(文一順) 옥사(獄事)의 죄인 조영만(趙永萬)을 본 감옥에 수감하였는데, 죄수 조영만이 몰래 방문 자물쇠를 열고 밤을 틈타 도망쳤다. 피고(被告)의 경우 옥쇄장[鎖匠]인 자가 푹 잠들었기{困睡}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하고 죄수를 놓쳤음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083가】

제 호

·주소 : 포천군(抱川郡)에서 압송해 올린 이기룡(李起龍), 나이 4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서 관곽을 드러낸 경우[人의塚을私掘야棺槨을露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2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10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14대조 장양도정(長陽都正)60)의 산소가 포천 팔야동(八夜洞)에 있는데 서울에 사는 같은 문중의 이정재(李貞宰)가 그 어머니를 18보(步) 안에 몰래 장사지내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도 파내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는 7월 11일에 그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고 본 포천군에 자수한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083나】

제 호

·주소 : 안성군(安城郡)에서 압송해 올린 배중현(裵仲玄), 나이 3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죄수를 놓침[失囚]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15조의 ‘백성이 관아의 명령으로나 이웃마을에서 공적으로 같이 맡긴 범인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놓친 경우 범인의 죄에서 다섯 등급을 감등한다.[人民이官令이나隣里가公同야逢授犯人을不覺고失者犯人의罪에五等을減]’라는 율문으로 징역 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2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27일

·비고[事故] : 안성군 배성실(裵成實)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강화선(康化先), 간범(干犯) 강 조이(康召史)를 피고(被告)는 동임(洞任)으로서 동장(洞長) 이춘원(李春元), 김덕수(金德秀)와 더불어 같이 살피고 지키다가{看守}, 이춘원과 김덕수 두 사람은 안성군 순교의 부름에 따라 나가고, 피고 홀로 죄수를 감시하였는데, 연일 수직한 나머지 잠시 잠든{睡着} 사이 정범이 도망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음


● 충주군에서 아내를 간음한 이기석을 살해한 민긍현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83다】

질품서(質稟書) 제133호

충주군(忠州郡) 소파면(蘇坡面) 후미동(厚美洞)의 사망한 남자 이기석(李基石) 옥사(獄事)의 초검문안(初檢文案)과 복검문안(覆檢文案)을 규정대로 올려 보냅니다. 이 옥사의 근본 원인은 간음에서 말미암았습니다. 사망자 이기석의 경우,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남의 아녀자{婦女}를 간음한 것은 이미 죄를 저지른 것인데, 발각되기에 이르자 스스로 반성할 생각은 안하고 칼을 잡고 뒤쫓아 가서 소란을 피웠으니 더욱 사납고 악독합니다.{悍惡} 간음한 상황{姦狀}에 대해 ‘억울하다.’고 하며 승복하지 않으면, 이는 더러 대질하여 증명하기도{質證} 어렵고 의혹의 단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치욕을 당한 유 조이(柳召史)의 경우, 바로 시골 정숙한 집안의 젊은 아녀자로서, 이미 이웃집 남자에게 은혜나 원한이 없으니 굳이 무고[誣執]할 감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달빛 아래 본 것과 다음날 차라리 당장 죽으려{寧溘} 한 행동은 간음한 진상[姦贓]을 분명히 증명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씨가 단단히 숨기는 것 또한 어리석고 미련한 짓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얻어맞고 칼에 찔리기에 이르러 결국 원통하게 사망하였습니다. 형법은 엄중하니 자연히 살해한 사안으로 결론이 납니다.

정범(正犯) 민긍현(閔肯鉉)의 정황{情狀}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음력【083라】5월 15일에 몇 리쯤 되는 곳에 가서 친아버지[生父] 제사[忌祭]에 참여하고 다음날 아침에 집에 돌아와 아내가 호소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지난밤 새벽닭이 울 때 이기석이 몰래 들어와 같이 잤는데, 잠에 취해{睡魔} 깨닫지 못하여 단지 남편으로 여기고 예사롭게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자지 않고 곧바로 나가는 것에 의아한 생각이 몰려와 밝은 달빛 아래 상세히 살펴보았더니 바로 이기석이 바깥방[外房]으로 들어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가서 이가를 불렀더니 거부하며 나타나지 않다가 두세 차례에 이르러서야 마주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 살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타이르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기석이 칼을 잡고 뒤쫓아 와서 도리어 도둑이 몽둥이를 메는 격으로 제멋대로 하며 간음한 상황에 대해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안방의 제 아내가 큰 소리로 그 죄를 꾸짖고 칼로 스스로 목을 찔러서{自刎} 피를 흘리고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기석을 거꾸로 묶어놓고{縛倒} 잘 처리하려고 생각했는데 끝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 광경의 경우, 아내는 분명 엉뚱하게 죽게 되었고 기르는 젖먹이도 또한 아울러 죽음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갈수록{愈徃} 분노가 치솟아 목침으로 먼저 때리고 이어서 칼로 찔러 결국 죽여 버렸습니다.{判殺}”

라고 진술에서 자복하였습니다. 따라서 죄를 정하고 율문을 검토하는 것은【084가】그만 둘 수 없습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인간살사율(因姦殺死律)에 이르기를, ‘간통한 사내가 간통한 장소에서 이미 떠난 것을 보고 즉시 문밖으로 뒤쫓아 나가서 죽인 경우는 태 100대로 하되, 간통한 상황을 확실히 보지 못한 경우에는 고의로 죽인 것으로 따진다.[姦夫가姦所에셔已離을見고卽時門外에追出야殺者笞一百호姦狀을的見치못境遇에故殺노論]’라고 하였고, 투구살인조(鬪殺敺人條)에 이르기를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는 교형으로 처리한다.[鬪敺因야人을殺者絞에處]’라고 하였으니, 해당 범인에 대한 검토는 본 율문이 정해진 조문에 해당합니다.

대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원인이 같지 않아서{不一} 저도 모르게{不期然} 저지르는 경우가 있고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경우도 있어서 ‘고의로 저질렀다.[故犯]’라고 하나로 결론지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민긍현의 경우, 이기석에 대해 처음에는 옮겨 살라 요구하였으니 애당초 기어이 죽이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저쪽의 노여움을 당하여 아내는 장차 죽어버리려 하였고 아이는 반드시 따라서 죽게 되었으니, 그 자리에서 부린 기세는{使氣} 마지못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정황{原情}을 참고하면 오히려 죄를 온전히 적용하는{全科} 데 두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작할 즈음에 아마도 낮추었다거나 높였다는{低昂} 한탄이 없지 않을 듯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충청북도 관찰부(忠淸北道觀察府) 경부(警部) 보좌원(輔佐員)이 그때 곁에 참석하여 주장하는 논의{執論}에 일리가 있었는데, 먼저 보고 한 뒤에 시행하는 것이 사리상 매우 타당할 것처럼 권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에【084나】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해당 민긍현을 상당하게 처리할 율문을 특별히 분명하게 지시하여 집행하는 데 편하게 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 9년(1905) 8월 22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충주 군수(忠州郡守) 장준원(張駿遠)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철도 유배 종신 죄인 민봉기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84다】

제53호 보고(報告)

황주 군수 서리[黃州署理] 수안 군수(遂安郡守) 윤치조(尹致祚)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법부(法部) 제1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황주군 철도(鐵島) 유배 종신 죄인 민봉기(閔鳳基)가 올해 8월 15일 유배지에 도착하였으므로 해당 철도의 믿을만한 사람 김수정(金守貞)에게 착실히 보수(保授)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26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 참장(陸軍參將) 구영조(具永祖)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봉산군 최윤화네 묘를 파낸 최진국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85가】

제54호 보고(報告)

봉산 군수(鳳山郡守) 현흥택(玄興澤)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방금 접수한 본 봉산군 적성방(赤城坊)에 사는 최윤화(崔允和)의 하소연[白活] 내용에,

‘저의 13대조 산소가 전산방(錢山坊) 조은동(早隱洞)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종손(宗孫)으로서 고조할아버지를 잇대어 장사지낸 곳이라서, 시조 산소[都山]에서 300보(步) 되는 땅에 저의 어머니를 장사지냈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22촌 친척 할아버지 최진국(崔鎭國)이 『시조 산소로 내려오는 용맥[來龍]이다.』라고 하면서 몰래 직접 파내서 옮겼습니다. 붙잡아다가 법으로 처벌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냈다니 듣기에 놀랍기 그지없어 서기를 파견하여 적간(摘奸)하였는데,

‘파내어진 곳은 최윤화와 최진국의 시조 산소에서 거리는 230보이며 앉으나 서나 모두 보이지 않았고, 애당초 관은 사용하지 않고 단지 버팀 판자{撑板}만 사용했습니다. 삼베로 단단하게 염한 시체는 최진국네 집 마당가에 옮겨 매장하였는데, 파내어진 곳에서부터 거리는 1리쯤 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085나】법을 무시하고 사사로이 파냈으니 자연히 해당하는 율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진국을 우선 붙잡아 수감하고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경무서(警務署)로 압송해 올려 진술을 받도록 지령하였더니, 해당 진술서[供案]는 봉산군의 보고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최진국의 경우 집안 친척인 사람이 그 어머니를 시조 산소로 내려오는 용맥에 조상보다 윗자리에 장사[倒葬]지냈으면 피맺히게 다투어 마땅하지만 관아에 아뢰지 않고 제멋대로 사사로이 파낸 짓거리는 매우 놀랍습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 분묘침해율(墳墓侵害律)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서 시체를 숨긴 경우[人의塚을私掘야屍를藏匿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최진국의 그날 정황과 형편을 상상해보면 친척 손자인 최윤화가 그 어머니를 몰래 장사지내고 도망쳐서 해당 시체를 거둬 매장할 사람이 없으니 여우나 이리에 대한 걱정과 빗물이 침범할 염려가 없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옮겨 매장하면서 산도 아니고 밭도 아니고 굳이 마당가에 한 것은 진실로 숨기려는 계획이 아니고 바로 보호하려는 뜻이며, 무덤 주인이 고소한 날 즉시 시체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니【085다】이번에 옮겨 매장한 것은 숨긴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 분묘침해율(墳墓侵害律)의 ‘관을 사용하지 않은 시체를 드러낸 경우[不用棺屍를露者]라는 율문에 적용하여 징역 3년으로 처리해 선고하고 형명부(刑名簿) 1통과 해당 진술서 1건을 모두 올려 보내며 보고합니다.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27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 참장(陸軍參將) 구영조(具永祖)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8월 일 수감 중인 봉산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인 최진국의 진술서[光武九年八月日在囚鳳山私掘罪人崔鎭國供案]【086가】

경무서(警務署)

광무 9년(1905) 8월 14일 본 황해도 경무서(黃海道警務署)에 수감 중인 봉산군(鳳山郡)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私掘] 죄인 최진국(崔鎭國)의 진술서[供案]【086다】

심문: 너는 최윤화(崔允和)의 어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로 지금 이미 붙잡혀 수감되었다. 해당 사사로이 파낸 무덤이 너의 몇 대조 무덤에 얼마나 용맥을 누르며 가까워서{壓近} 관아에 아뢰기를 말미암지 않고 언제 제멋대로 사사로이 파냈는지, 관을 사용했는지 여부, 보수(步數)는 얼마나 되는지{遠近}에 대해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저지른 짓의 정황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을 바칠 일이다.

진술: 저희 시조 산소[都先山]가 본 봉산군 증산방(曾山坊)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쯤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저의 친척인 최윤화가 밤을 무릅쓰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어머니를 11대조 할아버지 무덤의 한 줄기 용맥[單龍] 250보(步)쯤에 몰래 장사지내고는 곧바로 도망쳐 피했습니다. 이처럼 같은 조상의 후손으로서 한 줄기 용맥의 주맥(主脉)인 땅에 몰래 조상보다 윗자리에 거꾸로 장사[倒葬]지낸 것이 분하고 원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즉시 산소구역[山坂]으로 가서【086라】쇠괭이로 해당 무덤을 파헤쳤는데, 묏구덩이를 열고 보니 뼈만 남은{枯骨} 시체였으며 애당초 관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을 대서 드러내 다른 곳에 옮겨 매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윤화가 바친 소송을 당하여 본 봉산군에서 이미 여러 차례 조사하고 심지어 올려 보냈으니, 스스로 저지른 짓을 돌이켜보면 ‘사사로이 파냈다.[私掘]’라는 율문을 어찌 감히 면하고 벗어나겠습니까? 잘 살펴서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087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봉산군(鳳山郡) 전산방(錢山坊) 점석동(店石洞) 거주, 농민, 성명 최진국(崔鎭國), 나이 61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남의 어머니 무덤을 파낸 죄[掘人母塚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 분묘침해율(墳墓侵害律)의 ‘본래 관을 사용하지 않은 시체를 드러낸 경우[本不用棺屍를露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2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2년(1908) 8월 27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27일

·비고[事故] : 최윤화(崔允和)의 어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


● 현풍군 백경수 옥사의 정범 곽치실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87다】

제46호 질품서(質稟書)

올해 지난달 15일 본 경상북도 관찰사 서리(慶尙北道觀察使署理)로 대구 군수(大邱郡守) 김한정(金漢鼎)이 업무를 볼 때 관할 현풍군(玄風郡) 말역면(末亦面) 구돌동(九突洞)의 사망한 남자 백경수(白敬水)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죄인 곽치실(郭致實)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7조의 `칼날 또는 다른 물건을 사용하여 사람의 목숨을 고의로 죽인 경우 모두 교형으로 처리한다.[金刃或他物을使用야人命을故殺者幷處絞]'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특별히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선고한 뒤 검안(檢案)을 첨부하여 보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어서 도착한 법부(法部) 회답 지령(指令) 내용의 대략에,

“귀 질품서 제40호 ‘……’을 접수하여 보았다. 이를 조사해 보니 사망자 백경수의 경우, 과부로 사는 작은어머니[叔母]를 남이 겁주어 빼앗아가는 일을 당하였으니 몸을 떨쳐서{奮身} 뒤쫓아 간 것은 바로 그로서는 윤리상의 일이다. 그런데 어찌 흉악한 놈이 던진 돌이 눈두덩 급소에 적중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느냐? 이처럼 건장한 젊은이로서 갑자기 저승의 원통한 혼령이 되었으니, 정황과 처지{情地}를 살펴보면【087라】이미 참혹하고 가엾기 그지없다.

범인 곽치실의 경우, 도리에 어긋난 무리를 지휘하여 수절하는 과부를 겁주어 묶은 것은 분명 마땅히 처벌할 율문이 있다. 그런데 앞장서서 돌을 던져 사람의 목숨을 살해하였으니 국법[三尺]이 매우 엄중하여 한 가닥 목숨을 용서하기 어렵다. 어찌 다급한 처지에서 돌을 던졌고, 공교롭게 적중하여 사망한 것으로 참작하여 따져서 감등할 수 있겠느냐?

머슴 젊은이[雇童] 서맹곤(徐孟坤)의 경우, ‘절개를 잃은 외사촌 형수[外從嫂]가 있다.’라고 하며 도리에 어긋난 무리에게 겁주어 빼앗도록 간절히 권유하고{敦勸}, 함께 과부 집에 가서 형세를 도와 겁주어 빼앗았다. 그 저지른 짓을 살펴보면 무거운 율문에 두기에 합당하다. 도망 중인 이곤이(李坤伊)의 경우, 흉악한 놈이 과부를 겁주어 빼앗을 모의를 그의 집에 가서 의논하였고, 나무꾼을 불러 모을 때 술을 사서 함께 마시고{醵飮} 과부를 묶는 마당에 함께 나쁜 짓을 하며 서로 도왔다.{同惡相濟} 그러니‘과부를 겁주어 빼앗는데 따랐다.’라는 율문을 어찌 면할 수 있겠느냐?

귀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의 평의[議讞]에 범인 곽치실을 참작하여 감등한 것과 서맹곤, 이곤이 두 범인의 죄를 따지지 않은 것은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으로 모두 잘못이다. 정범 곽치실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5조의【088가】‘유부녀나 사집가지 않은 여인을 강제로 빼앗기만 하고 간음하지 아니한 경우는 징역 15년으로 처리하되 과부이면 한 등급을 감등한다. 다만 간음하여 차지하기 전에 빼앗긴 집에서 도로 취한 경우에는 각각 두 등급을 감등한다.[有夫女나未嫁女를强奪만고姦淫치아니者懲役十五年에處호寡婦에난一等을減고但姦占기前에被奪家에셔取回境遇난各히二等을減]’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를因야人을殺者]’라는 율문으로,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29조의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모두 발각된 경우에는 무거운 것을 따라서 죄를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난其重ᄒᆞᆫ者를從야科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라. 그리고 해당 범인 서맹곤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64조의 ‘사람을 함정에 빠트려 해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거나 말로써 사람을 지시하거나 꼬드겨서 법을 어기게 한 자는 법을 어긴 사람과 죄가 같다.[人을陷害기爲야計를設거나言을用야人을敎誘야法을犯케者난犯法人과同罪]’라는 율문으로, 곽치실에 대한 과부를 겁주어 빼앗은 경우의 본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5년으로 처리하라. 이러한 뜻으로 선고서(宣告書)에 모두 수정하여 처리하라.【088나】다만 해당 범인 곽치실은 별도로 단단히 수감하여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고, 해당 범인 서맹곤은 즉시 압송해 올려 형벌을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리도록 하라. 그리고 이곤이는 별도로 염탐하여 붙잡아서 율문을 살펴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해당 범인 곽치실을 본 율문대로 교형으로 처리하려고 선고서를 수정하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관찰사가 부임한 초기에 10여 세 된 여자아이가 소장을 안고 관아로 들어와 하늘을 향해 부르짖고 큰소리로 울며{呼天痛哭} 단지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를 살려 주세요, 우리 아버지를 살려 주세요.”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장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또 그녀의 하소연을 들어보았더니 바로 해당 범인 곽치실의 딸인데 아버지를 위해 원통함을 호소{鳴寃}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을 가까이하는{近民} 처지상 법부에 보고하여 결정한 사안이라고 해서 내버려 두고 따져보지 않을{勿問} 수 없으므로 해당 사안을 차례로 심리하고 범인 곽치실을 잡아들여 자세히 조사하였습니다. 당초 과부를 겁주어 빼앗은 것은 어리석음에서 나왔으니【088다】해당하는 율문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돌을 던진 일의 경우, “검험하는 마당에 비록 자복하였으나 실제로 제가 직접 저지른 것은 아니고 사건이 저로 말미암았으니 다른 사람에게 덮어씌울 수 없어서 그대로 자복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곽치실은 집은 비록 양반 집안이지만 시골구석의 어리석은 백성임을 면하지 못하고, 성품은 본래 부드럽고 순하여{柔醇} 오랫동안 이웃마을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과부를 겁주어 빼앗는 일을 지시하고 부탁한 것은 곧 서맹곤이 빚어낸 재앙이고, 주선하여 사람들을 모은 것은 바로 이곤이가 계획한{做計} 것입니다. 당일 겁주어 빼앗은 행동은 비유하자면 호랑이를 인도하는 귀신{倀鬼}이 걸음을 이끈{步導} 것과 같고, 그날 밤 돌을 던진 것은 누가 직접 저지른 것인지 가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신없이 매우 급할{遑急} 무렵에 몸을 빼냈으니 갑작스런{俄忽} 행동 또한 고의는 아닙니다. 그 정황과 자취를 살펴보고 진술을 참고하니 단연코 ‘고의로 죽였다.[故殺]’라는 율문으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 대개 이 옥안(獄案)은 이미 황제께 아뢰어 결정했으니, 법률을 살펴보면 진실로 감히 다시 번거롭게 일삼을 수는 없습니다.{更事煩瀆}【088라】그러나 죄수를 가엾게 여기는 도리상 또한 감히 아무 말 없이 그만 둘 수 없어 두려움을 무릅쓰고 사실대로 보고합니다. 특별히 다시 황제폐하[天陛]께 아뢰어 참작하여 감등하는 은전을 입게 하여 주시는 것이 아마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7월 27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이근호(李根澔)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부산항 감리서에서 보낸 전보【089가】

·수신인(受信人) : 서울 법부

·발신인(發信人) : 부산항 판사

·월일(月日) : ? ?

·내용 : 본 부산항 감리서에서 제14호, 23호, 24호 보고한 것에 대한 지령을 아직 받들지 못했음. 잘 살펴 주시기 바람.




● 강도 박주업의 처리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89다】

질품서(質稟書) 제3호

이달 19일에 경무서(警務署) 총순(摠巡) 홍종원(洪鍾遠)의 질품서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본 경무서의 기찰하고 염탐하던 순검(巡檢) 김윤근(金潤根), 최동원(崔東元) 등이 아뢴 내용에,

‘강도 박주업(朴柱業)을 평양(平壤) 등의 지역에서 뒤쫓아 체포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잡아들여 도적질한 사건과 같은 패거리가 누구인지와 거주지, 나이 등을 하나하나 신문(訊問)하였습니다. 해당 범인의 경우,

‘음력 5월 초에 장연(長淵)에 사는 같은 패거리 전봉오(全奉五), 전봉운(全鳳云), 함인섭(咸仁涉), 성명을 모르는 장련(長連)의 수아(水兒), 황주(黃州)에 사는 이호인(李浩仁), 안용문(安龍文), 이수연(李洙然) 등 7명이 5월 16일에 황주 철도(鐵島)에서부터 마치포(馬馳浦) 이하 청천강 이북[淸北] 등지의 바다{海面}에서 오가는 장삿배[商船] 10척을 겁주어 빼앗아[劫掠] 약탈[搶奪]한 재산이 5,000여 냥[金]에 이르는데, 같은 패거리 일곱 놈이 장물을 서로 나눴습니다.’

라고 지금까지의 정황을 스스로 진술하여 남은 의혹이 없습니다. 따라서 엄히 수감하고 질품합니다. 도망 중인【089라】도적 일곱 놈은 각별히 염탐하여 기어이 붙잡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하여 보니 해당 범인들은 해안에서 가까운 바다를 쏘다니며 오가는 배를 겁주어 빼앗아 재물을 약탈하여 장물을 나눈 범행의 정황이 명백하여 남은 의혹이 없습니다. 삼가 해당 범인의 죄상(罪狀) 조사하여 보니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야拳脚桿棒이나兵器使用ᄒᆞᆫ者首從을不分고絞에處]’라는 율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율문으로 평의하는데{讞律} 매우 신중히 조사하는 도리상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워 해당 범인의 진술서[供案]를 첨부하여 질품합니다. 조사{査照}하고 지령(指令)하여 율문을 살펴{按律} 집행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23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090가】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박주업의 진술기록[朴柱業供招記]【090다】

아룁니다. 저는 본래 황주(黃州) 용두리(龍頭里) 태생인데 살아갈 길이 없어 붓장사[筆商]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음력 4월 초에 이전부터 알고 있는 장연(長淵)의 전봉오(全鳳五)와 황주의 이호인(李浩仁) 두 사람이 저에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지금 가난함이{窮苦} 매우 심하니 우리와 더불어 같이 도둑질을 하면 장사 밑천은 자연히 그 중에 생길 것이다.”

라고 갖가지로 설득{諭說}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실로 이런 마음이 없어 거절하고 물리쳐 보냈습니다. 그 뒤 5월 16일에 본 해주읍 시장에 갔더니 전봉오와 이호인 두 사람도 또한 시장에 왔습니다. 우연히 만나 서로 인사를 나눴는데{敍情} 저 두 사람이 술잔을{酒杯} 권하며 요청하였기 때문에 그들과 더불어 같이 마셨습니다. 그 무렵 전봉오와 이호인 두 사람이 또 저에게 말하기를 “고집부리지 말고 같이 행동하자.”{作行}고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술에 취한 가운데 법의 취지를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저 두 사람과 더불어 패거리 지어 철도(鐵島) 지역으로 갔더니, 황주군의 안【090라】용문(安龍門), 이수인(李洙仁), 전봉운(全鳳云), 함인섭(咸仁涉), 장련(長連)의 수아(秀兒)61)도 있었습니다. 한꺼번에{一時} 배를 잡아타고 바다로 나아갔더니 배 1척이 태연하게{自挾} 지나가는데 저희 같은 패거리들이 배를 향해 위협하며 빨리 배를 멈추라고{碇泊} 하였습니다. 그러자 저쪽 배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고 정말로 배를 멈췄습니다. 저희들이 일제히 배에 올라서 보니 배 안에 단지 3인이 있었는데,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더니{索出} 저쪽 뱃사람들이 말하기를 “배 안에는 진실로 푼돈도 없으니 배 안을 뒤져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뒤져보았더니 돈은 한 푼도 없고 단지 사탕(沙湯) 3말[甬], 중국산 생모시[生唐布] 1필(疋)이 있었으므로 생당포 1필과 사탕 1말을 빼앗은 뒤 놓아서 보냈습니다.

그대로 용강(龍岡) 남조압(南曺+鳥鴨) 앞 바다로 향해갔더니 또 배 1척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배에 올라서 보니 단지 5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자는 환도(環刀)로 때리고 어떤 자는 쇠몽둥이로 마구 때렸지만, 저는 나무몽둥이로 몇 차례 때려서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뱃사람들이 말하기를,【091가】“우리는 바로 소금을 실으려고 염덕(塩㯖)으로 가는 배인데, 소금값 본전을 이미 소금주인에게 먼저 주었기 때문에 배 안에 한 푼의 돈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치상 그럴 듯하게 여겨 그대로 놓아 보냈습니다. 당일 돛을 돌릴{回棹} 무렵 몇 보(步)도 지나지 않아서 보니 노가 2개인 배[兩棹船] 1척이 있어서 태연하게{自挾} 오기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배에 올라서 보니 뱃사람은 단지 6인이 있었습니다.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하였더니 뱃사람들이 말하기를 “배 안에 있는 돈은 단지 1,300냥이고 달리 돈이 없으니 이것을 가지고 가라.”고 하므로 가지고 왔습니다. 같은 날 배를 띄웠을 무렵 노젓는 배[棹船] 1척이 또 지나가기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배에 올라서 보니 선원[船格]은 단지 4인이 있었습니다. 돈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뱃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금 갈치[刀魚]를 사서 실은 탓으로 단지 돈은 400냥만 있으니 가지고 가라.”고 하기에 가지고 왔습니다.

몇 차례 약탈할 무렵 날이 이미 저물어 저는 배를 멈춰서 묵고 그 이튿날인【091나】21일에 청천강 이북으로 향해 갈 무렵 물 운반선[水槽船] 1척이 태연하게{自挾} 왔으므로 저희들이 한꺼번에 배에 올라서 보니 단지 5인이 있었는데 호렴[胡鹽]62)을 꾸려서 실었습니다.{裝載}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더니 뱃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돈은 한 푼도 없으니 배 안을 뒤져서 찾아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패거리 중 나이가 어린 몇 사람이 환도로 뱃사람을 때렸더니 배 안의 1명이 모질게 때리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 물에 뛰어들어 스스로 죽으려 하였는데, 저희 패거리 중 이호인과 제가 힘을 합쳐{竝力}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향했는데 본 삼화항(三和港) 억량기(億兩機)에 사는 김승각(金承珏)이라고 하기에 그대로 놓아 보냈습니다. 같은 날 해질 무렵 노가 2개인 배[兩棹船] 1척이 태연하게{自挾} 왔으므로 한꺼번에 배에 올라서 보니 단지 6인이 있었습니다.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더니 뱃사람이 말하기를 “배 안에는 일본 가마니[倭叺]에 채워 넣은 몇 천 냥이 있으니 가지고 가라.”고 하기에 가지고 와서 액수를 계산해 보니{計數} 2,000냥이었습니다. 이러고 있을 무렵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배를 멈추고 묵었습니다.

그 뒤 이튿날인 22일에 북쪽으로 향해 바다에 도착하였는데【091다】배 1척이 노를 저어 왔으므로 일제히 배에 올라서 보니 뱃사람은 단지 3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곳의 배인지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평양의 배라고 하였습니다. “있는 돈을 모조리 내놓아라.”고 위협{視威}하였더니 뱃사람은 두렵고 겁이 나서{惶㥘} 돈 300냥을 내준 뒤에 “이밖에는 한 푼도 없다.”고 하기에 받은{領受} 뒤 놓아 보냈습니다. 물의 흐름이 끊어지고{水盡} 날이 저물었으므로 배를 멈추고 묵었습니다. 그 뒤 이튿날인 23일 아침을 먹은 뒤 또 배 1척이 지나가기에 일제히 올라갔더니 단지 3인이 있었습니다.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더니 진실로 한 푼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나무몽둥이로 때렸더니 뱃사람들이 모질게 때리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 돈 100냥을 내주었으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바람의 형세가 순하지 않았으므로 청천강 이북의 이름 없는 섬에서 노 젓기를 그만두고{避棹} 3일을 머물다가 되돌아왔습니다. 그 무렵 또 배 1척이 있었으므로 일제히 올라가서 보니 단지 3인이 있었습니다. 위협하며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더니 돈 150냥을 내주었으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뒤에 저는 체한{挾食} 탓으로 상세히 살피거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와 육지에 내릴 무렵 10차례【091라】약탈한 돈을 액수를 계산해 보니 5,050냥이었습니다. 순검이 자취를 뒤쫓는다는 소문을 듣고 각자 갈라져서 흩어져 갔다가 저는 지금 붙잡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지른 짓을 스스로 돌이켜보건대 해당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 재령군 배숙도 옥사의 정범 정길손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3)【092가】

제 호 질품(質稟)

황해도(黃海道) 내 재령군(載寧郡)의 사망한 남자 배숙도(裴叔道)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審閱}

사망자 배숙도의 경우 나이 60세가 넘었으니 마땅히 체면[軆貌]을 알았어야 하는데, ‘여색을 삼가라’는 경계[色之戒]를 생각하지 않고 재앙을 초래하는 계기를 스스로 밟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안개 속 여인으로{潑烟之花} 여기고 젖가슴을 어루만지고 어깨를 깨물며 제멋대로 희롱하다가{調戲} 문득 남편{阿夫}의 모진 손길을 만나 갑자기 가냘픈 숨{殘喘}이 즉각{當刻} 끊어져 버렸으니, 정황은 비록 가엾지만 죽음은 진실로 스스로 취한 것입니다.

정범(正犯) 정길손(鄭吉孫)의 경우, 문득 아내를 훔치는{偸花} 사내를 보고도 망치를 든 손을 도로 거두고, 어려움을 만났으나 잘 처리하려고{臨難處變} 참고 견디며{含忍} 꾸짖고 타일렀습니다. 시작은 좋았으나 끝맺음을 잘하지는 못했습니다.{靡不有初 鮮克有終} 속의 분노를{肚憤} 다시 부려{更肆} 치고 때리기를 번갈아 하여{撲打交加} 이 늙은 자로 하여금 결국 목숨이 끊어지게 하였습니다. 진실로 저지른 짓을 살펴보면 해당 율문에서 어찌 벗어나겠습니까? 해당 범인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5조 인간살사율(因姦殺死律)의【092나】‘간통하는 상황을 정확히 보지 못한 경우에는 고의 살인으로 따진다.[姦狀을的見치못境遇에故殺로論]’라는 율문과 같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7조 고살인율(故殺人律)의 ‘사람을 고의로 죽인 경우[人을故殺者]’라는 율문에 적용할 만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참고 견디며 타일러 보낸 것이 시원시원한 성격에서{濶狹} 나왔는지 모르지만, 거친 분노에 다시 부려 뒤쫓아 배숙도 집에 도착하여 문득 불량한 자가 걸터앉아 있는{蹲坐} 것을 보니 어찌 눈에 불이 번개처럼 번쩍이지 않겠습니까? 또 치마를 당기거나 마주앉아 밥 먹는 것도 간통하는 장소{奸所}와 다르지 않다고 하니 주먹으로 치고 몽둥이로 때린 것은 인정상 같은 것{所同}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 사건은 분노를 풀려는 데서 나왔고 치고 때린 것은 진실로 달가운 마음에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황과 자취를 참고하면 참작하기에 합당하기에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겠지만, 종신 이상은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에서 함부로 결단할 수 없기에 지령(指令)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원 문안(原文案) 2건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092다】조사{查照하여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28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 참장(陸軍參將) 구영조(具永祖)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계절병으로 사망한 징역 죄인 임병기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3가】

제67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임병기(林炳基)가 계절병[時令]으로 이번 달 31일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단단히 지시하여 검시(檢視)하게 하였더니, 병으로 사망한 것에 의혹이 없기에 해당 시체는 즉시 내다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3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용대(朴容大) 각하(閣下)


● 형사사건으로 집행한 박춘길 등과 속전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3다】

제68호 보고서(報告書)

이번 달에 형사사건[刑事]으로 집행한 범인 박춘길(朴春吉), 박길성(朴吉星) 등의 형명부(刑名簿) 각 1통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속전[贖金]은 거둬들인 액수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3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용대(朴容大) 각하(閣下)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094가】

제 호

·주소[住址] : 충청남도(忠淸南道) 덕산군(德山郡) 시무동(時舞洞) 거주, 일반백성[平民], 성명 박춘길(朴春吉), 나이 3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함부로 죽인 죄[擅殺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6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7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그 형이 정삼봉(鄭三奉)과 서로 다툰 것으로 인해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는데, ‘복수한다.’고 하며 관찰부로 압송하는 도중에 먼저 몽둥이로 모질게 때리고 이어서 서양식칼[洋刀]로 배를 찔렀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7조 제1항의 `칼날 또는 다른 물건을 사용한 경우[金刃或他物을使用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정황상 복수에 가까운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094나】

제 호

·주소[住址] : 충청남도(忠淸南道) 덕산군(德山郡) 시무동(時舞洞) 거주, 어린이[童蒙], 성명 박길성(朴吉星), 나이 1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함부로 죽인 죄[擅殺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6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7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그 아버지가 정삼봉(鄭三奉)과 서로 다툰 것으로 인해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는데, ‘복수한다.’고 하며 관찰부로 압송하는 도중에 숙부 박춘길(朴春吉)이 칼로 찌른 것으로 인해 다시 찌르고 다시 갈라서 창자를 꺼내{扱} 어깨에 걸치고 자수하였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7조의 율문과 같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5조의 ‘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한다.[從犯은首犯의律에一等減]’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정황상 복수에 가까운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4다】

제69호 보고서(報告書)

이번 달 내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시수성책(時囚成冊)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3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용대(朴容大)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8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 성책[光武九年八月朔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095가】

광무 9년(1905) 8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성책[光武九年八月朔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095다】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성백(李成伯),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범석(李範錫), 간음죄[犯姦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10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평진(金平辰), 모의하여 살해하는 데 따른 죄[謀殺從罪], 징역 15년, 광무 7년(1903) 11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배종술(裵宗述),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1월 13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수헌(李水憲),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1월 13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제동(金齊同),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보경(李甫京),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조명운(曺明云),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095라】

·최원문(崔元文),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28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윤명삼(尹明三),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김치삼(金致三),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우복손(禹卜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임정렬(林正烈),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배준경(裵俊京),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설팽용(薛彭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최성보(崔聖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강태산(姜泰山),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096가】

·박남수(朴南洙),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정치서(鄭致西),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16일, (공란), (공란)

·손문식(孫文植),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2일, (공란), (공란)

·전재환(田在煥),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12월 2일, (공란), (공란)

·윤창진(尹昌鎭),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19일, (공란), (공란)

·김성권(金聖權), 수령을 모의하여 살해한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김창준(金昌俊), 수령을 모의하여 살해한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길찬실(吉贊實), 수령을 모의하여 살해한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오기성(吳己成),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박복굴(朴卜屈),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096나】

·변천서(卞千西),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용주(李用周),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조준식(趙俊植),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조용옥(趙用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조성렬(趙性烈),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정학이(鄭學伊),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일정(李一正),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승려 재안(在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현수(李玄水),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20일, (공란), (공란)

·이성춘(李性春),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2월 20일, (공란), (공란)【096다】

·이오식(李五植),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3월 20일, (공란), (공란)

·지중칠(池重七),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4월 10일

·윤봉병(尹鳳炳),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4월 24일

·박치관(朴致寬),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4월 24일

·유성진(劉成辰), 살인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24일

·황명삼(黃明三), 살인사건의 간련 죄인[殺獄干連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4월 30일

·김평중(金平仲),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5월 13일, (공란), (공란)

·이원오(李元五),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3일, (공란), (공란)

·장정환(張鼎煥),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9일, (공란), (공란)

·전성옥(田性玉),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30일, (공란), (공란)【096라】

·최명보(崔明甫),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30일, (공란), (공란)

·이광운(李光云),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키는 데 따른 죄[阿附外人作弊隨從罪], 징역 7년, 광무 9년(1905) 6월 30일, (공란), (공란)

·박준상(朴準相),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6월 30일, (공란), (공란)

·최덕원(崔德元),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30일, (공란), (공란)

·김배오(金培五),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30일, (공란), (공란)

·민익상(閔翼祥),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7월 18일, (공란), (공란)

·민응효(閔應孝), 몰래 장사지낸 죄[暗葬罪], 징역 1년, 광무 9년(1905) 7월 18일, (공란), (공란)

·박춘길(朴春吉), 함부로 죽인 죄[擅殺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7일, (공란), (공란)

·박길성(朴吉星), 함부로 죽인 죄[擅殺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8월 7일, (공란), (공란)

·정용서(丁用西), 노름한 죄[雜技罪], 금고[禁獄] 7개월, 광무 9년(1905) 7월 31일, (공란), (공란)


◦미결수(未決囚)【097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수감날짜[就囚月日], 선고 날짜 및 율문·형벌[宣告月日及律名刑名],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단단히 수감 또는 재조사[承指月日及牢囚或更査]

·양 조이(梁召史),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광무 9년(1905) 7월 7일, 광무 9년(1905) 7월 2일에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8조 본장(本章) 제1절, 제2절, 제3절, 제4절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 9년(1905) 7월 12일, 광무 9년(1905) 7월 30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 죄수 현황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7다】

보고서(報告書) 제17호

본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 관할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시수성책(時囚成冊) 1건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1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의주시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성책[義州市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098가】

광무 9년(1905) 9월 1일 의주시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성책[義州市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098다】

◦기결수[已決囚]

·유명경(劉明鏡), 일본 돈 10원을 훔친 죄[窃取日貨十元罪], 금고[禁獄] 8개월, 광무 9년(1905) 6월 4일 구속 수감[拘囚], (공란), 금고 남은 기한 5개월


◦미결수(未決囚)【098라】

·이경한(李京汗), 밤을 틈타 길을 막고 총을 쏘아 겁주고 약탈한 죄[乘夜遮道放銃劫掠罪], 광무 9년(1905) 7월 8일 구속 수감[拘囚], 광무 9년(1905) 8월 11일 ‘강도(强盜)’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 9년(1905) 8월 27일 보고하여 질품(質稟),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김광호(金光浩), 이경한의 협박에 따른 죄[李京汗脅從罪], 광무 9년(1905) 7월 8일 구속 수감[拘囚], 광무 9년(1905) 8월 11일 ‘강도(强盜)’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 선고, 광무 9년(1905) 8월 27일 보고하여 질품(質稟),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손영수(孫永壽), 이경한의 협박에 따른 죄[李京汗脅從罪], 광무 9년(1905) 7월 8일 구속 수감[拘囚], 광무 9년(1905) 8월 11일 ‘강도(强盜)’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 선고, 광무 9년(1905) 8월 27일 보고하여 질품(質稟),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 죄수 현황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9가】

보고서(報告書) 제18호

본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시수(時囚) 징역 죄인을 별지에 기록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번 달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의 경우 현재 받아들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民事訴訟)을 재판하고 집행한 것, 뜻에 의문[疑義]이 있어 미결(未決)인 사안, 현재 수감 죄수의 경우, 모두 분명히 보고할 만한 사안이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照亮}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31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 서리(仁川港裁判所判事署理) 인천 감리서 주사(仁川監理署主事) 서홍순(徐宖淳)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099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인백(李仁伯), 절도(窃盜),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8월 4일, 광무 9년(1905) 1월 11일 감등, 7년

·배상률(裵相律),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김석이(金石伊), 절도(窃盜), 징역 2년,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김성원(金聖元), 절도(窃盜),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신소회(申所回),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구석태(具石台),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 죄수 현황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00가】

보고(報告) 제17호

본 옥구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에 지난 달 말 기결수[已決囚]와 미결수(未決囚)는 모두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1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김교헌(金敎獻)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용대(朴容大) 각하(閣下)


● 은율군 정범 김영렬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00다】

제58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48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은율군(殷栗郡)의 정범(正犯) 김영렬(金永烈)을 징역 종신으로 형벌을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查照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 참장(陸軍參將) 구영조(具永祖)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101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은율군(殷栗郡) 북하방(北下坊) 배촌(裵村), 농민, 성명 김영렬(金永烈), 나이 52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남의 가슴을 주먹으로 밀쳐서 사망하게 한 죄[拳擠人胸膛致死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 투구살인율(鬪敺殺人律)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를因야人을殺者]’라는 율문에서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2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9월 1일

·비고[事故] : 주먹으로 김석환(金石煥)의 가슴을 밀쳐서 사망하게 하였음


● 용인군 문일순 옥사의 정범 조영만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01다】

제61호 보고서(報告書)

용인군(龍仁郡)에서 사망한 남자 문일순(文一順) 옥사(獄事)의 문안을 갖춰 보고한 것에 대한 법부[本部] 제40호 지령(指令) 내용의 대략에,

“이를 조사해 보니 해당 옥사는 이미 두 차례 검험(檢驗)과 두 차례 조사를 거쳐 조영만(趙永萬)은 정범(正犯)으로 하고 최성운(崔性云)은 간범(干犯)으로 한 것은 명확하고 의혹이 없으니 귀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의 율문과 평의는{律議} 타당하다. 그러나 사망자 문일순이 차고{帶} 있던 돈의 경우, 최성운이 감히 탐욕스런 욕심을 내서 노름하자고 요청하여 사기 치려다가 잘 되지 않자{不諧}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起忤} 조영만의 위력을 빌려서 지시하여 붙잡아 묶었다. 그러니 비록 (직접) 저지른 것은 없더라도 이 옥사 재앙의 계기는 그가 아니면 누구이겠느냐? 정황을 살펴보니 참작하여 감등할 수 없다. 해당 범인 최성운을 원 율문에 따라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되, 선고서(宣告書)에 수정하여 형벌을 집행하도록 하라. 조영만이 도망쳐서 놓친 것은 초검(初檢)할 때 있었으니 해당 검관(檢官)은 장차 붙잡아 심문하여 징계 처리하겠다. 그러나 해당 범인 조영만은 별도로 염탐하여 어서 붙잡아 율문을 살펴 처리하고, 옥쇄장[鎖匠] 박광쇠(朴光釗)는 먼저 즉시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보고해 오는 것이 옳다. 이에【101라】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범 조영만은 해당 용인군에 단단히 지시하여 별도로 염탐해 붙잡겠으며, 간범 최성운은 원 율문대로 종신 징역으로 수정하여 선고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다시 작성하여 올립니다. 옥쇄장 박광쇠는 율문대로 처리하여 형명부를 이미 작성해서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1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용대(朴容大) 각하(閣下)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02가】

제 호

·주소 : 용인군(龍仁郡)에서 압송해 올린 최성운(崔性云), 나이 3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옥사의 간범[獄事干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1조의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모의하고 사람을 같이 때리다가 사망한 경우 원래 모의한 자[二人以上이同謀고人을共敺다가致死境遇에原謀者]’라는 율문으로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6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7월 1일

·비고[事故] : 사망자 문일순(文一順)의 경우, 최원실(崔元實) 주점에서 최원실, 기만석(奇萬石) 등과 더불어 잠시 노름판을 벌였다가 곧바로 걷어치웠다. 그런데 피고(被告)는 어찌 도박을 하자고 강하게 요청하였는지 모르겠지만, 문일순이 따르지 않자 피고는 본 주점에 머물러 묵는 본 용인군 사령(使令) 조영만(趙永萬)을 끌어들여서{挾引} 왔는데, 조영만은 문일순을 묶고 손을 대서 돈을 빼앗고 구타하였다. 문일순은 얻어맞고 7일만에 사망하였음


● 희천군 이복 옥사의 범인 강성태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02다】

질품서(質稟書) 제42호

관할 희천군(熙川郡) 동창면(東倉面) 백산리(白山里)의 사망한 사람 이복(李福) 옥사(獄事)의 초사안(初査案)과 복사안(覆査案)을 차례로 접수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망자의 죽음은 27년 전에 있었으니 세월이 많이 지난 뒤 옥사가 성립되어 예사롭지 않은 일에 해당하므로 가장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두 사안 중에서 사망자의 처남(妻娚) 임근성(林根成) 부부는 숨김없이 드러내서 아뢰었고, 해당 범인 강성태(康成泰) 또한 감히 잡아떼지{抵賴} 못하고 조사하는 마당에 지금 이렇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따라서 이복의 죽음은 ‘독살 당했다.[被毒]’라는 것임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유골[屍骨]은 즉시 유족[苦主]으로 하여금 임근성을 대동하게 하여 찾아 주게 하였습니다.

사망자 이복의 경우, 아내의 음란함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처남 집에 의지하였다가 죽 속에 탄 독약으로 살해되었으니 죽음은 원통하고 정황은 참혹합니다. 그런데 흙으로 대충 매장하고 외로운 혼령을 위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그때 6살 나던 아이가 나이가 점차 많아지자 아버지가 제명대로 살지 못한 것을 헤아리고 산소에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법사(法司)에【102라】여러 차례 하소연하여 죽음은 비록 세월이 오래되었으나 원통함은 풀고 씻을 수 있었습니다.

여인 임씨[林女]의 경우, 암꿩이 울며 수컷을 찾듯이 남자를 찾아 바람을 피우고,{雉鳴求牡}64) 짐새의 독[鴆毒]으로 남편을 죽였으니 만 번 살을 발라도{萬剮} 오히려 가볍습니다. 그런데 초사(初査)에서는 ‘죄인(罪人)’으로 명목을 세웠고, 복사(覆查)에서는 ‘정범(正犯)’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살인사건에서 ‘정범’으로 명목을 정하는 것은 비록 마땅히 해야 하지만{應用}, 아내가 남편 죽인{婦弑其夫} 것을 구별하여 ‘죄인’으로 명목을 세우는 것은 인륜과 의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결같이 초사안에 따라 해당 여인 임씨를 ‘죄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귀신의 처벌을 먼저 받아 법의 처리가 미치지 못한 것은 진실로 매우 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강성태의 경우,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은 것은 목숨으로 대신 갚는 형벌을 시행하기에 합당하므로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로 압송하여 와서 두 사안(査案)으로 말미암아 심리(審理)하였습니다. 지난 기묘년(1879) 2월쯤에 해당 범인 강성태는 같은 이웃 사람인 이복의 아내 임 조이(林召史)와 어울려 간통하였습니다. 그런데 대개{夫} 그믐쯤{晦間} 되어 이복이 강계(江界) 진파(眞派) 지역에 사는 처남 임근성 집으로 옮겨 살 때였습니다. 해당 남녀는 애정{情意}으로 결탁하여 본남편[親夫]을 모의해 죽이고 짝을 이뤄 살 의도로【103가】해당 범인이 지나가는 방물장수[荒貨商]에게 돈 7푼을 주고 독약인 비상(砒礵)을 사서 여인 임씨에게 주었습니다. 3월 10일쯤{旬間} 되어 여인 임씨가 저녁 죽에 독약을 타서 남편으로 하여금 먹고 죽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 오빠 임근성 부부와 더불어 본 백산리로 같이 와서 해당 범인과 여인 임씨는 짝을 이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뒷날의 근심을 두려워하여 해당 범인은 해당 여인과 더불어 임근성 부부를 데리고 성천(成川) 지역으로 갔습니다. 4년이 지난 뒤 해당 범인과 해당 여인은 본 고향{本鄕} 백산리로 먼저 돌아와 살았는데, 해당 여인은 기침과 천식[咳喘] 증세로 병술년(1886)에 이르러 사망하였습니다. 이복의 아들 이화길(李化吉)은 해당 범인이 의붓아버지[義父]로서 여러 해 길렀는데 지금 고발당했습니다. 해당 범인이 해당 여인과 본남편[親夫]을 모의해서 죽인 정황은 임근성 부부가 증언한 진술과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강성태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7조의 ‘간통한 사내가 간통한 일로 인하여【103나】본남편을 죽인 경우[奸夫가奸事로因야本夫을殺]’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지난달 27일에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소기간(上訴期間)이 지났으므로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할 계획{伏計}입니다.

임근성 부부의 경우, 이복이 살해된 정황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고 자취를 감추려고 멀리 피한 것은 진실로 놀랄 만한 짓거리입니다. 그러나 여인 임씨와 남매가 되니 친척을 서로 숨겨주는 것은 법률상 따지지 않습니다.

해당 초사안과 복사안 각 1건을 동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처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31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용대(朴容大) 각하(閣下)


● 경무서에서 병으로 사망한 죄수 김정모의 처리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03다】

보고(報告) 제23호

이달 17일에 본 삼화항(三和港) 경무서(警務署) 총순(摠巡) 홍종원(洪鍾遠)의 보고서에 근거하니 내용에,

“본 경무서 징역 죄인 김정모(金廷模)가 지난달 28일 우연히 전염병{時染之症}에 걸려 물 한 모금{勺水} 삼키지 못하여 매우 위독하였습니다.{危懍} 그러다가 오늘에 이르러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23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04가】

보고(報告) 제24호

이번 달 본 삼화항 재판소(三和港裁判所) 관할 죄수에 미결수(未決囚)는 없습니다. 기결[已決] 시수(時囚)는 아래[左開]와 같이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31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아래[左開]【104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명 및 형기[役名及役期],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임양호(林陽浩), 아편을 피운 죄[吸鴉烟罪], 금고[監禁] 2년, 광무 9년(1905) 1월 5일

·박기운(朴基雲), 몰래 훔쳐 재물을 얻은 죄[私窃得財罪], 태(笞) 70대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1월 27일

·김만풍(金萬風), 절도죄(竊盜罪), 태(笞) 100대 징역 7년, 광무 9년(1905) 4월 9일

·박주업(朴柱業), 강도죄(强盜罪),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할 예정, 광무 9년(1905) 8월 31일

·김성구(金成九),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8월 31일


● 강릉군 옥사의 정범 한 조이를 사망하게 한 사령 홍봉용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05가】

질품서(質稟書) 제20호

강릉군(江陵君) 북이면(北二面) 경방리(經方里)의 사망한 남자 이윤여(李允汝)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죄인 한 조이(韓召史)가 사검(四檢)할 때에 지레 사망한 곡절에 대해 해당 강릉군에 엄하게 지시하여 검험(檢驗)을 시행하고 문안을 갖춰 보고해 오게 한 뒤 전달 보고하겠다는 사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해당 검안(檢案)을 접수하여 살펴보니, 이윤여 옥사의 죄인에 대해 사령(使令) 홍봉용(洪奉用)은 옥살이 비용[獄費] 징수가 그 자신에게 미친 것에 감정을 품고 감옥방[獄房]에 불쑥 들어가 여인 한씨의 머리카락[頭髮]을 틀어쥐고{揪執} 한 차례 뺨을 때렸습니다. 해당 여인은 임신 8개월의 몸으로 몹시 놀라고 두려워서{驚怖}, 이로 인해 그대로 태아가 해를 입어 이튿날 사망하였습니다.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에 꼭 들어맞고, 여러 사람의 진술이 검험문서[檢帳]에 하나로 합치{歸一}되니 실제 사망원인[實因]이 ‘태아를 해쳐 사망하였다.[胎傷致死]’는 점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범인 홍봉용 놈의 죄상(罪狀)을 『형법대전(刑法大全)』 불휼죄수율(不恤罪囚律) 제327조의 ‘사법 관리나 사역이 이치에 어긋나게 죄수를 깔보고 못살게 굴어 사망에 이른 경우는 교형으로 처리하고, 다만【105나】마땅히 사형할 죄수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금고 2개월이다.[司法官吏나使役이非理로罪囚을凌虐야死에致者絞에處고但應死罪囚을死에致者禁獄二個月]’라는 율문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그러나 해당 여인은 정말로 태아가 해를 입은 것으로 인해 사망하였으니, ‘낙태시켰다[墮胎]’라는 율문은 홍가 놈이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타태율(墮胎律) 제533조 제1항의 ‘임신부를 구타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징역 2년이다.[孕婦을敺打야墮胎者懲役二年]’라는 율문으로 처리할지에 대해 해당 검안을 첨부하여 올려 보내며 이에 질품합니다. 잘 살펴{照亮} 결정해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3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용대(朴容大)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05다】

보고서(報告書) 제44호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 범인[人犯]을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로 구별한 성책(成冊) 1건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용대(朴容大) 각하(閣下)


◯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을 지난달 기결과 미결로 구별한 성책[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去月朔已決未決區別成冊]【106가】

광무 9년(1905) 9월 일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을 지난달 기결과 미결로 구별한 성책[光武九年九月日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去月朔已決未決區別成冊]【106다】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實餘役]

·김 조이(金召史), 옥사의 간련[獄事干連], 징역 종신, 광무 6년(1902) 4월 3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유영화(柳永化),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5월 26일, 광무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3년

·김윤각(金允珏),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이중승(李仲承),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조운(趙云),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이운학(李雲鶴),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106라】

·장성필(張成必),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최 조이(崔召史), 두골을 훔치는 데 따름[偸腦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18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박응세(朴應世), 도둑질하는 데 따름[窃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차원길(車元吉), 도둑질하는 데 따름[竊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노덕상(魯德尙),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임몽필(林夢弼),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김용순(金龍順),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30일, (공란), (공란)

·김택순(金宅順),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9일, (공란), (공란)

·최창섭(崔昌涉),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25일, (공란), (공란)

·김 조이(金召史),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4월 10일, (공란), (공란)【107가】

·김신준(金信俊), 무덤을 강제로 파내게 한 죄[勒掘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4월 16일, (공란), (공란)

·원천여(元天汝), 관인을 위조하는 데 따름[假印章爲從],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4월 20일, (공란), (공란)

·허백련(許伯連), 관인을 위조하는 데 따름[假印章爲從],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4월 20일, (공란), (공란)

·심수만(沈水萬),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일, (공란), (공란)

·김상문(金尙文), 옥사 위증[獄事誣證], 징역 7년, 광무 9년(1905) 6월 23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 【107다】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김원복(金元福), 이승진 등 옥사의 간련[李承珍等獄事干連], 광무 8년(1902) 7월 28일, 광무 8년(1902) 8월 2일 ‘무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면 반좌한다.[以誣告至死反坐]’라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 징역 종신, 광무 8년(1902) 8월 13일, 광무 8년(1902) 10월 24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재조사하여 보고

·박승옥(朴承玉), 위조 관인을 다른 사람에게 판 죄[假印賣他罪], 광무 9년(1905) 4월 20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25일, 광무 9년(1905) 5월 2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박성근(朴成根),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인 병정[崔翊三被燒死犯兵],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서영칠(徐永七),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인 병정[崔翊三被燒死犯兵],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채현식(蔡賢植),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인 병정[崔翊三被燒死犯兵],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이화백(李化伯),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인 백성[崔翊三被燒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최응순(崔應淳),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인 백성[崔翊三被燒死犯軍],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김서채(金西采),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인 백성[崔翊三被燒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107라】

·전창오(全昌五),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인 백성[崔翊三被燒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최치영(崔致永),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인 백성[崔翊三被燒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김영운(金永云),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인 백성[崔翊三被燒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박홍길(朴弘吉),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인 백성[崔翊三被燒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전석규(田錫奎), 박이준·최 조이 옥사의 피고[朴履俊崔召史獄事被告], 광무 9년(1905) 6월 23일, 광무 9년(1905) 7월 6일 사람을 위세로 핍박하여 자살하게 한 경우로 태(笞) 100대, 광무 9년(1905) 7월 6일, 광무 9년(1905) 7월 3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재조사

·강성태(康成泰), 이복 살인사건의 간범[李福殺獄干犯], 광무 9년(1905) 7월 30일, 광무 9년(1905) 7월 27일 ‘간통으로 인해 본남편을 모의해 죽인 경우[因奸謀殺本夫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8월 31일, (공란)

·이창윤(李昌潤), 김영욱 옥사의 피고[金英旭獄事被告], 광무 9년(1905) 8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8월 31일, (공란)


● 공문 접수와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108가】

제45호 보고서(報告書)

이전 달에 도착한 법부(法部) 훈령(訓令)의 호수[字號], 날짜,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속전[贖金]은 없습니다. 기결수[已決囚] 및 법부에 보고한 죄수 성책[囚徒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이에 첨부해 보고합니다.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31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대구 군수(大丘郡守) 김한정(金漢鼎)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108나】

·제40호 훈령(訓令),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곽치실(郭致實)을 이전 지시대로 부리나케 형벌을 집행한 뒤 보고해 올 일, 8월 15일 발송 8월 19일 도착

·제41호 훈령(訓令), 과부를 겁주어 빼앗는 데 따른 죄인[劫寡隨從罪人] 서맹곤(徐孟坤), 옥쇄장[鎖匠] 이득천(李得千)을 별도 갈래로 염탐하여 붙잡아서 엄히 수감하고 긴급 보고할 일, 8월 21일 발송 8월 23일 도착


○ 광무 9년(1905) 8월 월말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한 죄수 성책[光武九年八月月終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及報部囚徒成冊] 【108다】

광무 9년(1905) 8월 일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한 죄수 성책[光武九年八月日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及報部囚徒成冊]【109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 날짜[奉赦減等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기결수[已決囚]

·김교락(金敎洛),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9월 12일, 광무 7년(1903) 9월 16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12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3년

·문용달(文用達), 살인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9월 12일, 광무 7년(1903) 9월 16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12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3년

·박선경(朴善慶),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7년(1903) 12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7년【109나】

·손극수(孫克守),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10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10년

·이경운(李景云), 관인 위조[僞造印章],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3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음력 갑진년(甲辰年) 11월 10일 한 등급 감등, 7년

·배성칠(裴成七), 살인사건의 원범[殺獄元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10년

·마수문(馬守文),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박혹불(朴或不),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김갑팔(金甲八),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김갑수(金甲守),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최봉학(崔奉學),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안재찬(安在贊),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5일, (공란), (공란)【109다】

·김성기(金性己), 살인사건의 간범[殺獄干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월 21일, (공란), (공란)

·우경성(禹慶成), 시체를 훼손하는 데 따름[毁屍隨從],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4월 22일, (공란), (공란)

·이봉근(李奉根),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24일, (공란), (공란)

·이재길(李在吉),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25일, (공란), (공란)

·김경욱(金敬旭), 살인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6월 25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한 명단[報部秩]【109라】

·곽치실(郭致實),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광무 9년(1905) 7월 27일 참작하여 감등한다는 뜻으로 질품(質稟)하였는데, 나중에 형벌을 집행하라는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현재 바야흐로 거행할 계획임


● 죄수 현황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10가】

보고서(報告書) 제10호

본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관할 기결(已決) 시수(時囚) 죄인의 성명, 죄명, 징역 기한, 징역 시작, 사면 감등, 실제 남은 징역 기한을 양식대로 성책(成冊)을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 9년(1905) 8월 31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신기선(申箕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8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시수 죄인의 성명, 죄명 구별 성책[光武九年八月日咸鏡南道裁判所已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110다】

광무 9년(1905) 8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시수 죄인의 성명, 죄명 구별 성책[光武九年八月日咸鏡南道裁判所已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111가】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 조이(金召史), 살인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9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3월 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5년;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7년 6개월

·이성두(李聖斗),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5년;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0년;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7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5년【111나】

·정 조이(鄭召史),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2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2월 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5년; 광무 8년(1904) 3월 1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0년;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7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5년

·유 조이(劉召史),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111다】

·박처진(朴處眞),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재은(李在銀),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윤준필(尹俊必), 살인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3년, 광무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2년 6개월,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

·김홍수(金弘守), 살인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3년, 광무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2년 6개월,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

·장만홍(張萬弘), 살인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3년, 광무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2년 6개월,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

·임치송(林致松),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3월 6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9년 6개월【111라】

·정 조이(鄭召史), 살인사건의 간련 죄인[殺獄干連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3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년 6개월

·박자근놈(朴自近老+未),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6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5년

·차운봉(車雲峯),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1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112가】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신기선(申箕善)


● 죄수 현황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12다】

보고(報告) 제22호

본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에 미결수 명단[未決囚案]은 없고, 기결 시수[已決時囚]는 아래[左開]와 같이 보고합니다. 잘 살펴{照諒}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31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현학표(玄學杓)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용대(朴容大)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113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방팔십(方八十), 절도(竊盜), 징역 2년, 광무 9년(1905) 1월 17일, (공란), 1년 4개월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13다】

보고(報告) 제18호

본 평양시 재판소(平壤市裁判所) 관할 지난달 죄수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5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 서리(平壤市裁判所判事署理) 평양 감리서 주사(平壤監理署主事) 김훈(金薰)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용대(朴容大) 각하(閣下)


● 개성부 임성번 옥사의 정범 이옥서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14가】

제62호 질품서(質稟書)

개성부(開城府) 부내면(府內面)에서 사람의 목숨이 살해된 변고가 발생하여 초검관(初檢官)인 풍덕 군수(豐德郡守) 박준우(朴準禹)와 복검관(覆檢官)인 파주 군수(坡州郡守) 한홍수(韓弘洙)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서로 비교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증인의 진술은 비록 같지만 실제 사망원인[實因]은 서로 어긋나는데, 더운 달{暑月}에 시신을 오래 노출시키는 것은 진실로 안타깝기 때문에 먼저 내다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그 뒤 장단 군수(長湍郡守) 윤종구(尹宗求)를 사관(查官)으로 선정하여 보내서 사안(査案)을 접수하여 살펴보았더니 실제 사망원인이 또한 같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진실로 다시 선정하여 복사(覆査)하여야 마땅하지만, 내장이 손상된 것과 목이 부러진 것은 얻어맞는 사이에 이르게 되어 그날 밤에 사망하였습니다. 목격증인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으니 조사는 다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대개 이 사망의 근본원인[根因]의 경우, 개성부 두문동(杜門洞)에 사는 박선양(朴善陽)을 묘지소송[山訟]의 일로 장단군에서 옮겨 조회하여 찾아서 붙잡았습니다. 정범(正犯) 이옥서(李玉瑞)는 해당 개성부 순교(巡校)로서 대동하여 나갔는데, 박선양은 이미 다른 곳에 일보러 가서 그 조카가 스스로 원해서 대신 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이웃에 사는 사망자 임성번(林聖蕃)은 철도 모꾼[募軍] 십장(什長)으로서 그 패거리 수십 명을 모아 와서 공문(公文)을 찢어서 파괴하고{裂破} 두 읍의 순교를 묶어서 때리고,【114나】해당 감부(監部)로 붙잡아 갔습니다. 그 무렵 이옥서는 간신히 도망쳐 돌아오고 임성번은 뒤에 이 일로 인하여 붙잡혀서 수감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 3일 저녁에 순교 이옥서가 갇혀 있는 곳에 몰래 가서 목침으로 때려 결국 그날 밤 날 새기 전에 사망한 안건입니다. 해당 범인 이옥서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37조의 ‘사역이 이치에 어긋나게 죄수를 깔보고 못살게 굴어 사망에 이른 경우[使役이非理로罪囚凌虐야死에致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그런데 사망자가 저지른 짓은 마땅히 무거운 죄[重辟]에 두어야 하지만, 관아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함부로 죽이기에[擅殺] 이르렀습니다. 이는 체포를 거부할 때 그 자리에서 때려죽인[格殺] 것과는 차이가 있지만, 정황과 법률을 참고하면 참작하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이에 대해 해당 초검안과 복검안 및 사안과 죄수성책[囚徒成冊]을 첨부하여 질품합니다. 조사{査照}하여 회답 지령[回指]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10일【114다】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용대(朴容大) 각하(閣下)


● 계절병으로 사망한 징역 죄인 박남수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15가】

제70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박남수(朴南洙)가 계절병[時令]으로 이번 달 오늘 사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단단히 지시하여 검시(檢視)하게 하였더니, 병으로 사망한 것에 의혹이 없기에 해당 시체는 즉시 내다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8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115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용대(朴容大) 각하(閣下)


● 강도 이경한 등의 처리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15다】

질품서(質稟書) 제1호

본 의주시(義州市) 구역 내 남산 고개[南山嶺]에서 체포한 강도 이경한(李京汗), 김광호(金光浩), 손영수(孫永壽) 등의 경우, 본 의주시 경무서(警務署)에서 붙잡은 일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하여 훈령(訓令)을 받들었습니다. 본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에서 심리하였더니 이경한이 진술한 내용에,

“정말로 올해 7월 8일 밤에 본 의주시 남산 고개 큰길가에서 행인의 재물을 총을 쏘아 겁주어 약탈했습니다.{劫掠} 김광호와 손영수의 경우 처음 보는 얼굴인데 서로 마주쳐서 속이고 유혹하여 죄에 빠뜨렸으니 죄는 저에게 있습니다.”

라고 진술하여 명확합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강도율(强盜律)에 ‘아래 행위로서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는 교형으로 처리한다.[左開所爲로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을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이나人家에突入야拳脚桿棒이나兵器을使用한者난絞에處]’라고 하였습니다. 이 율문을 적용하여 이경한은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하였습니다.

김광호, 손영수 등이 진술한 내용에,

“저희들은 이경한이 속이고 유혹하는 데 잘못 빠져서 올해 7월 8일에 본 의주시 남산【115라】고개 큰길가에서 행인의 재물을 총을 쏘아 겁주어 약탈했을 때, 비록 곁에 있으면서 직접 도왔지만 애당초 재물은 얻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경한이 진술한 것과 꼭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마땅히 참작하여야 하기에 위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해 징역 15년으로 모두 선고하였는데 상소기한[申訴期限]이 이미 지났습니다. 진술 받은 진술서[供案]를 첨부하여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처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27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8월 24일 도둑놈 이경한 등의 진술서[光武九年八月二十四日盜漢李京汗等供招案]【116가】

도둑놈 수범(首犯) 이경한(李京汗)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원적(原籍)이 서울[京城]입니다. 본래 일정한 직업[恒産]이 없는데다 형편이 어렵고 살아갈 계책이 없어서 계략을 꾸며 도적질하려는 의도로 당초 서울을 떠났습니다. 그때 김학봉(金學奉), 이순길(李順吉), 김석봉(金碩奉) 등과 더불어 결탁하고 패거리 지어 평양(平壤)으로 내려가 성내에서 당시 순검(巡檢)이던 김학균(金學均) 집에 머물러 지냈습니다.{接主}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일본인의 시장가게[市房]에 불쑥 들어가 목고단(木古緞)65) 5필(疋), 항라포(亢羅布) 3필을 훔쳐내서 선천시장[宣川場]에 팔았습니다. 올해 음력 1월쯤에 의주(義州)에 들어가 박춘성(朴春成) 집에 잠시 지내며 3일 동안 머물러 묵는 사이에 이웃{隣接} 은방(銀房)에서 은가락지[銀指環] 1쌍을 훔쳐서 김경섭(金京涉)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선천군(宣川郡)으로 바로 돌아가서{旋徃} 생모시[生紵] 1필을 훔쳐서 의주 남문 밖 김이택(金利澤 )에게 팔고, 가발[月子] 1쌍은 술장수 김 조이(金召史)에게 팔고, 시계 2개 중에서 1개는 황순오(黃淳梧)에게 팔았습니다. 청나라 사람의 시장가게[市房]에서 담배[卷烟] 6상자를 훔쳐가지고 각 시장에 흩어서 팔았습니다. 본 의주군 북하동(北下洞) 박종섭(朴宗涉)에게 맡겨둔【116나】군용표(軍用標) 45원(元) 및 최태호(崔太浩)에게 맡겨둔 30원을 아울러 도로 찾아서 각각 나눠 가졌습니다.

그 뒤 같은 패거리 김학봉, 김순길(金順吉), 이석봉(李碩奉)66) 등의 경우, 강계군(江界郡)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 뒤 저는 안동현(安東縣) 지역에 뒤쳐져서{留落} 김광호(金光浩), 손영수(孫永壽) 등 처음 보는 얼굴인데 마주쳐서 이익이 생긴다는 얘기로 아부하고 유혹하여{阿誘利說} 또 이전 짓거리를 내어{生前習} 청나라 사람의 시장가게에서 담배 7상자를 훔쳐 의주의 행상하는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집에서 육혈포(六穴砲) 1자루와 용암포(龍巖浦) 청나라 사람의 시장가게에서 도리마(桃里麻) 2필을 아울러 훔쳐내서 육혈포는 도적질할 때 사용하려고 제가 지녔고, 도리마 1필은 김금정(金今丁)에게 팔았고, 1필은 옷[衣服]을 만들어 조금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뒤 또 안동현에 갔다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의주 체마장(替馬場)으로 향해 가는 길에 남산 고개에 도착하였더니 밤이 이미 깊었는데 보니 바로 큰길이었습니다. 길을 막아서 강도질하려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 우두커니 서서{竚立} 행인{行旅}을 기다렸더니, 어떤 사람 2명이 마침 소를 끌고 왔습니다. 저는 불쑥 나가서 구타하고 2차례 총을 쏘았더니 물건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실은 물건[馱物]을 뒤져보니 단지 돼지[猪子]뿐이어서 본 지역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 안으로 도로 들어갔다가【116다】순검(巡檢)에게 붙잡혔습니다.

김광호와 손영수 등은 정말로 처음 보는 얼굴인데 서로 마주쳐서 이익이 생긴다는 얘기로 유인하였으니 죄는 저에게 있습니다. 저지른 짓을 스스로 돌이켜 보건대 어찌 사형[極律]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삼가 감안한 처리를 기다리는 것 외에 달리 진술할 만한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종범(從犯) 김광호(金光浩)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원적(原籍)이 서울[京城]입니다. 작년 7월에 모꾼[募軍]으로 안동현(安東縣)으로 내려가서 이미 해를 넘겼습니다. 물위를 떠도는 부평초 같은 신세라서 미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였습니다. 그 무렵에 저 이경한(李京汗)을 우연히 만나 여우처럼 교활하게 호리는 말을 잘못 듣고{誤聽} 같이 의주(義州) 지역으로 들어가 남산 고개에 도착하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將深} 행인의 물건을 같이 빼앗으려다가 붙잡혀 올려 지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발뺌하겠습니까? 이가의 얘기를 달갑게 듣고 법에 어긋나는 일을 모의하려 하였으니 죽어도 남을 원통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방으로 내려온 지 2년에 만약 벽을 뚫거나 담을 넘어 물건을 훔친 일이 있다면 매 맞아 죽은 혼령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밖에 달리 진술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잘 살펴서 보고해 처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116라】

종범(從犯) 손영수(孫永壽)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원적(原籍)이 서울[京城]입니다. 작년 러일전쟁이 시작될{日俄開仗} 때에 모꾼[募軍]으로 안동현(安東縣)으로 내려가서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두세 달 고통으로 앓았습니다.{叫苦} 그리고 형세상 어찌할 수 없어 이리저리 다니며 얻어먹다가 저 이경한(李京汗)을 우연히 만나 아부하는 얘기를 잘못 듣고{誤聽} 세 놈이 같이 의주(義州) 지역으로 들어가 남산 고개에 도착하였습니다. 밤이 깊은 뒤에 행인의 물건을 같이 빼앗으려다가 지금 붙잡혔으니 어찌 감히 발뺌하겠습니까? 그러나 지방으로 내려온 지 2년에 털끝만큼도{秋毫} 물건에 손을 댄 일이 없다가 죽을 운수가 닥치고{當頭} 귀신에 홀려서 여우처럼 호리는 이가 때문에 법에 어긋나는 일을 모의하려다가 붙잡혔습니다. 삼가 처리를 기다리는 것밖에 달리 진술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로써 잘 살펴 시행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진술 받은 진술서[供案]를 질품서(質稟書) 끝에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그리고 성내에서 훔쳐 판 물건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징상처분(徵賞處分) 제166조에 따라 본 물건은 본 주인에게 찾아 주었습니다.


● 천안군에서 붙잡은 도적 이화선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17가】

제14호 질품서(質稟書)

천안군(天安郡)에서 붙잡은 도적[賊盜] 이화선(李化先)을 별도로 심사(審査)하였습니다. 해당 범인의 경우, 강도질에 발을 들여서{托跡} 재물을 겁주어 빼앗은 사실은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따라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아래 행위를 저지른 경우는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財産을劫取計로左開所爲犯者首從을不分]’라는 율문과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야拳脚桿棒이나兵器使用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고 상소기한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지령(指令)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해당 진술서[供案]를 베껴 올립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117나】

광무 9년(1905) 9월 9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용대(朴容大)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8월 11일 피고 이화선[光武九年八月十一日被告李化先]【117다】

심문: 성명은?

진술: 이화선입니다.

심문: 거주지는?

진술: 경기(京畿) 용인군(龍仁郡) 도촌(道村)입니다.

심문: 나이는?

진술: 31세입니다.

심문: 생업은?

진술: 상인[商民]입니다.

심문: 네가 도적질한 증거는 천안군(天安郡)의 보고에 확실히 있으니 지금까지의【117라】정황에 대해 하나하나 진술을 바치도록 하라.

진술: 5월 3일에 대구군(大邱郡)에 사는 이름이 정학봉(鄭學奉)이란 놈을 천안 읍내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정가는 제가 가난하고 고생스러운[艱苦] 것을 보고 “약간의 밑천을 보태 주겠으니 나와 더불어 온양(溫陽) 등의 지역으로 같이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 말대로 함께 가서 보니 한수원(韓水元), 이삼대(李三大), 이금철(李今哲), 박동철(朴同哲), 김장복(金長卜) 등 여러 놈이 주염나무주막 근처의 이름 모르는 이 선달(李先達) 집에서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위협하기에 그 형세에 몰려 따라 갔습니다. 여러 도적들이 이씨 집에 불쑥 들어가 돈 600냥을 빼앗았는데 제 몫의{名下} 돈은 단지 43냥이었습니다.【118가】지난달 6일에 해당 도적 중 한수원, 이삼대, 정학봉, 이운선(李云先)과 저는 천안 쌍룡고개[雙龍峴]에 같이 갔다가 마침 행인 2명을 만나 양산 1자루, 당목적삼(唐木赤衫) 2건, 겹바지[袷袴] 1건, 계란 30개, 돈 25냥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동네 동민과 천안군 순교(巡校)가 뒤쫓아 체포할 때 해당 도적들은 모조리 달아났습니다. 저는 본래 장애인[病身]으로 홀로 붙잡혔습니다. 달리 진술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심문: 해당 도적들은 집이 어느 지방에 있으며 현재 어느 곳에 머무는지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도록 하라.

진술: 해당 도적들이 현재 어느 지역에 머무는지는 진실로 확실히 알지 못하고, 김장복의 경우 그 사이에 이미 수원부(水原府) 경무서(警務署)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여러 놈의 거주지를 하나하나 진술을 바치는 일입니다.

한수원(韓水元), 인천(仁川) 거주

이삼대(李三大), 청주(淸州) 민두리(閔斗里) 거주

정학봉(鄭學奉), 대구(大邱) 거주

이운선(李云先), 온양(溫陽) 건곡(乾谷) 거주

이금철(李今哲), 거주지는 모르지만 수원(水原)에 있음

박용철(朴用哲),67) 거주지는 모르지만 수원(水原)에 있음

아룀[白]


● 관찰부에서 붙잡은 도적 채계묵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18다】

제15호 질품서(質稟書)

본 충청남도 관찰부(忠淸南道觀察府)에서 붙잡은 도적[賊盜] 채계묵(蔡桂黙), 이성옥(李成玉)을 별도로 심사(審査)하였습니다. 채계묵이 재물을 겁주어 빼앗은 것과 이성옥이 협박을 당해 따른 사실은 각각 해당 진술과 증인에게 따져서[證質] 명백합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채계묵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아래 행위를 저지른 경우는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財産을劫取計로左開所爲犯者首從을不分]’라는 율문과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이나兵器使用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하고, 이성옥은 협박을 당해 짐을 나른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고 상소기한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지령(指令)을 기다려【118라】형벌을 집행하려고 해당 진술서[供案]를 모두 베껴서 첨부합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9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용대(朴容大)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8월 17일 피고 채계묵[光武九年八月十七日被告蔡桂黙]【119가】

심문: 성명은?

진술: 채계묵입니다.

심문: 거주지는?

진술: 공주군(公州郡) 신하면(新下面) 둥벙리(里)입니다.

심문: 나이는?

진술: 43세입니다.

심문: 생업은?

진술: 농민(農民)입니다.

심문: 네가 도적질한 정황에 대해서는 이미 너를 붙잡은 순포(巡捕)가 확보한 장물이 있고 또 경무서(警務署)에서 미리 심사[預審]한 것이 있다. 다시 상세히 진술하도록 하라.

진술: 올해 음력 5월 10일에 어디서 온 두 사람이 밤을 틈타 들어와서 먼저 저녁밥을 뜯어먹은 뒤 메고 있던{所帶} 조총(鳥銃) 10자루, 보따리[袱子] 2건을 나누어 2포대로 만들어 이웃에 사는 이성옥(李成玉) 및 저에게 강제로 지고 가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가는 곳을 물어보았더니 대답하기를【119나】“알아서 무슨 소용이냐?{知之焉用}”라고 위협하고 공갈할 뿐이었습니다.

심문: 네가 말한 두 사람의 경우 성명은 무어라고 하더냐?

진술: 성명을 물어보았더니 또한 말하기를 “굳이 알 필요 없다.”라고 하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알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심문: 이미 따라 갔으니 어느 곳으로 향했고 무슨 일을 꾸미더냐?

진술: 그날 밤 본 마을 앞 고개에 가서 도착하자 어떤 사람 4명이 미리 기다렸습니다. 같이 청양군(靑陽郡) 갑파(甲坡)의 이름 모르는 윤 도사(尹都事) 집에 갔는데, 그 무리 6명 중 총을 지닌 자 4명, 칼을 잡은 자 2명이 안마당[內庭]으로 불쑥 들어가 빼앗은 돈이 300냥이었습니다. 그 이튿날 또 동락정(同樂亭)의 윤 비인(尹庇仁) 집으로 가서 돈 150냥, 은가락지[銀指環] 2개, 은비녀[銀簪] 2개를 빼앗고, 다시 저운리(詝雲里)의 이 홍산(李鴻山) 집으로 가서 또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저는 이성옥과 짐을 지고 밖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이 서로 대화[談話]하는 얘기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심문: 너는 지금까지 따라다녔는데 만약 함께 모의하지 않았다면 어찌 이럴 수 있느냐? 꺼리지 말고 바르게 진술하도록 하라.【119다】

진술: 당초 짐을 진 것은 진실로 협박을 당해 나온 것인데, 또 공갈하고 또 유혹하기에 이르자 뒤에는 속마음이{心腸} 뒤집혀 도망칠 계획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시에 따라 짐꾼으로 따라갔으니, 따랐다는 명목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홍산 집에서 다시 신점기(新店基)의 박 청양(朴靑陽) 집으로 가서 머물러 묵고, 이튿날 아침에 생각해 보니 집으로 돌아가 농사에 힘쓰는 것만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도적에게 돌아갈 것을 요청하여 돌아왔습니다.

심문: 네가 나눈 장물은 얼마나 되느냐?

진술: 작별하는 마당이 되자 해당 도적들이 100냥의 돈을 내주었는데, “이성옥과 나눠 쓰라.”고 하였으므로 각각 50냥씩 지니고 왔습니다.

심문: 너는 이미 따랐는데 “그 패거리의 성명은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 진술이 아니냐?

진술: 이 지경에 이르러 어찌 한 가닥 털끝만큼이라도 거짓으로 아뢸 수 있겠습니까? 이른바 우두머리라는 자의 성은 “권(權)”이라고 했는데 별명[別號]은 “어구이(於狗伊)”였습니다.

심문: 도적질은 어찌 여기에 그쳤느냐? 사실대로 다시 진술하도록 하라.

진술: 정말로 없습니다.【119라】

아룀


광무 9년(1905) 8월 18일 채계묵 두 번째 진술[光武九年八月十八日蔡桂黙再供]

심문: 지금 너희들을 붙잡은 순포(巡捕) 양선장(梁善長)의 증인 진술[證供]에 근거하니, 너희 집에서 확보한 장물 중에 “돈 150냥은 나물바구니[菜笥] 속에 있었고, 또 40냥은 쌀 항아리 속에 있었고, 길서양사 여자 윗옷[吉西洋紗女上衣] 1건, 붉은 영초 여자치마[紅永綃女裳] 1건이 있었습니다.{現在}”라고 하였는데, 이들 돈과 물건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진술: 돈은 제가 작년에 벼루[硯石] 및 종이, 붓 장사를 생업으로 하였는데, 그 밑천[貲本金]으로 남겨 둔 것입니다. 옷가지는 제가 23살에 장가들[成娶] 때 사용한 것인데, 아직까지 남겨둔 것입니다.

심문: 정말로 너의 진술과 같다면 둘을 합쳐서 돈 190냥인데 모두 장사 밑천으로 남은 돈이란 말이냐?

진술: 그 중 150냥은 장사 밑천이고 40냥은 도적에게서 받아 온 것입니다.【120가】

심문: 사람 사는 집[人家]에 돈을 보관하는데 어찌 장소가 없는 것을 걱정하여 하필 나물바구니, 쌀 항아리에 두어 수상하게 되었단 말이냐?

진술: 저는 이미 도적무리를 따랐으니 혹시라도 남의 눈과 귀에 걸릴까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심문: 관사(官紗)는 바로 20년 전에 없던 비단 종류인데 어찌 “장가들 때 있던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나온 곳에 대해 꺼리지 말고 상세히 진술하도록 하라.

진술: 엄히 심문하는 마당에 진실{眞界}을 잘못 말하여 장가들 때 있던 것이라고 섞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건은 정말로 재작년에 새로 마련한 것입니다.


같은 날 세 번째 진술[同日三招]

심문: 너희 집에서 확보한 장물 중에 또 네 첩의 은가락지[銀指環]가 있었는데 이는 정말로 윤 비인(尹庇仁) 집에서 빼앗은 것이 아니냐? 이미 네 첩의 진술이 있으니, 관사 여자 윗옷을 훔친 곳을 아울러 상세히 진술하도록 하라.

진술: 이에 이르렀는데 어찌 감히 다시 꺼리겠습니까? 가락지와 옷은 정말로 윤 비인 집에서 빼앗은 물건입니다.【120나】

심문: 네가 빼앗은 것이 이미 이와 같은데 어찌 “따랐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분명히 함께 모의한 것이다.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도록 하라.

진술: 저는 이미 도적을 따랐으니 바로 도적입니다. 빼앗은 것이 위와 같으니 또한 함께 모의한 것입니다.

심문: 이미 함께 모의하였으니 너는 어떤 식으로 함께 모의하였는지 상세히 진술하도록 하라.

진술: 저는 갑파(甲坡)에서부터 따라간 뒤 더러는 밖에 있으면서 동네 사람들의 움직임을 살폈고 더러는 같이 참여하여 구경하였을 뿐입니다.

아룀


○ 광무 9년(1905) 8월 17일 피고 이성옥[光武九年八月十七日被告李成玉]

심문: 성명은?

진술: 이성옥입니다.

심문: 거주지는?

진술: 공주군(公州郡) 신하면(新下面) 둥벙리(里)입니다.【120다】

심문: 나이는?

진술: 44세입니다.

심문: 생업은?

진술: 농민(農民)입니다.

심문: 네가 도적질한 정황에 대해서는 이미 순포(巡捕)가 확보한 장물에서 드러났고 또 경무서(警務署)에서 신문하며 조사[訊査]한 것이 있으니, 사실대로 진술을 바치도록 하라.

진술: 저희 집은 채계묵(蔡桂黙)네 집과 이웃하고 있습니다.{連墻} 올해 음력 5월 10일 해질녘에 어떤 사람 2명이 와서 저희 집과 채가네 집에서 저녁밥을 뜯어먹었습니다. 그런데 각자 밥을 먹은 뒤 저희들을 공갈하기를 “갈 곳이 있으니 짐을 지고 따르도록 하라.”고 하면서 조총(鳥銃) 10자루와 보따리[袱子] 2건을 내주었기 때문에 위협이 두려워 정말로 짐을 지고 마지못해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가는 곳을 물어보았더니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억지로 몰아대서 앞으로 나아가 앞 고개 골짜기 길에 도착하니 또 어떤 사람 4명이 있었습니다. 같이 20리쯤의 청양(靑陽) 갑파(甲坡) 지역 윤 도사(尹都事) 집에 갔습니다. 저는 채가와 문 밖에 있고 그 무리 중 4명은 총을 지녔고 2명은 칼을 잡았는데, 안마당[內庭]으로 불쑥 들어가 뒤져서 빼앗은 돈이 300냥이었습니다. 그 이튿날인 11일에 동락정(同樂亭)의 윤 비인(尹庇仁) 집으로 가서 돈 150냥, 은가락지[銀指環] 2쌍, 은비녀[銀簪] 2개를 빼앗고, 그대로 다시 저운리(貯雲里)의 이 홍산(李鴻山) 집으로 향해 가서 또 200냥을 빼앗았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매번 문 밖에 있었기 때문에,【120라】빼앗은 실제 숫자는 눈으로 보지 못했고 단지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심문: 네가 따라간 것이 만약 함께 모의한 것이 아니라면 확실히 따른 것에 해당한다. 꺼리지 말고 바르게 진술하도록 하라.

진술: 당초 따라간 것은 협박을 당한 탓입니다. 제가 채계묵에게 말하여 집에 돌아가기를 도모하려고 했는데 적당한 기회를{其便}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갈하고 유혹하며 이미 여러 차례 또 다그쳤기 때문에 지시에 따라 몇 곳에 따라갔지만, 따랐다는 명목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심문: 그 패거리 여섯 놈의 성명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진술: 물어보았으나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했습니다.

심문: 너에게 나눠준 장물은 얼마나 되느냐?

진술: 11일 이 홍산 집에서 다시 신점기의 박 청양 집으로 가서 밥을 뜯어먹고 머물러 묵었는데, 이튿날 아침에 생각해 보니 집으로 돌아가 농사에 힘쓰는 것이 분수상 당연하였으므로 여러 도적에게 돌아가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100냥의 돈을 내주며 “채계묵과 나눠 쓰라.”고 하였으므로 각각 50냥씩 지니고 왔습니다.【121가】

심문: 도적질은 분명히 여기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도록 하라.

진술: 여기에 이르러 어찌 감히 다시 꺼리겠습니까? 이밖에는 정말로 달리 없습니다.

아룀


광무 9년(1905) 8월 18일 이성옥 두 번째 진술[光武九年八月十八日李成玉再供]

심문: 지금 너희들을 붙잡은 순포(巡捕)의 증인 진술[證供]에 근거하니, 너희 집에서 확보한 장물 중에 돈 60냥은 볏짚[穀草]을 쌓아둔 속에 있었는데, 해당 돈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진술: 그 중 10냥은 양도삼(梁道三)에게 빚 얻은 것이고 50냥은 위 도적무리가 주어서 받아 온 것입니다.

심문: 볏짚은 돈을 보관하는 곳이 아닌데 하필 여기에 두어서 수상하게 되었단 말이냐?

진술: 돈은 바로 훔친 물건이니 다른 사람에게 탄로 날까 두려워서 그랬습니다.【121나】

아룀


● 회덕군에서 붙잡은 도적 이상로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21다】

제16호 질품서(質稟書)

회덕군(懷德郡)에서 붙잡은 도적[賊盜] 이상로(李相魯), 홍만여(洪萬汝), 구승조(具承祚)를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서 심리(審理)하였습니다. 이상로가 강도질에 발을 들여서{托跡} 재물을 겁주어 빼앗은 것과 홍만여, 구승조가 협박을 당해 따른 사실은 각각 해당 진술과 증거로 따져서[證質] 명백합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이상로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아래 행위를 저지른 경우는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財産을劫取計로左開所爲犯者首從不分]’라는 율문과 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야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하고, 홍만여, 구승조의 경우 협박당한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121라】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고 상소기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지령(指令)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해당 진술서[供案]를 모두 베껴서 첨부합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9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용대(朴容大)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8월 18일 피고(被告) 이상로(李相魯)【122가】

심문: 성명은?

진술: 이상로입니다.

심문: 거주지는?

진술: 공주군(公州郡) 난당리(蘭堂里)입니다.

심문: 나이는?

진술: 39세입니다.

심문: 생업은?

진술: 농민(農民)입니다.【122나】

심문: 네가 도적질한 정황은 공주군의 보고에 이미 확실하다. 그런데 경무서(警務署)에서 신문(訊問)하는데 무슨 연유로 우물쭈물 얼버무렸느냐? 붙잡은 회덕군 순교(巡校)를 이미 와서 대령하게 하였으니 숨기지 말고 바르게 진술하도록 하라.

진술: 저는 본래 보은(報恩) 수영동(水永洞)에 살았는데 올해 1월쯤 현재 사는 곳으로 이사하였습니다.{搬移} 5월에 볼일 때문에 수영동에 갔는데 해당 지역 김윤여(金允汝), 구명로(具明老), 김수근(金壽根) 등이 3일 밤에 저에게 와서 말하기를, “밤인데 마침 심심하니{無聊} 단지 앞마을에 가서 닭을 훔쳐 안주로 삼아 시간을 보내자.{消遣}”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시골구석의 관례나 풍속{例俗}으로 여기고 홍만여(洪萬汝), 구승조(具承祚) 등과 더불어 정말로 따라갔습니다. 김윤여 등은 사멱동(思覓洞)의 이 참봉(李參奉) 집에 들어가고 저희들 세 놈은 닭을 훔치는 것으로 알고 문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윤여 등이 소를 끌고 곧바로 나오더니 어떤 물건 싼 보따리를 저로 하여금 짊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짊어질 무렵에 해당 집에서 “도적이야”라고 외치며{呼賊} 나왔으므로 도망쳐서 회덕 대양주점[大陽店]에 이르렀는데 붙잡혔습니다.【122다】

심문: 지금 회덕 순교(巡校) 박명환(朴明煥)의 증언 진술[證供]에 근거하니, 너희들은 대양주점에 있을 때 그 자리에서{登時} 붙잡혔고 장물인 소, 돈{錢兩}, 모시[苧], 무명[木]과 그밖에 다른 살림살이 목록[件記]이 이 참봉 집에 찾아준 뒤 받은 영수증에 또 확실한데 어찌 발뺌하고 있느냐? 지금까지 도적질한 것을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도록 하라.

진술: 작년 1월 그믐쯤 영동(永同) 금달곡(今達谷)에 사는 김수근, 보은 관기(官基)에 사는 김윤여, 구명로가 위협하고 꼬드기며 같이 가서 도적질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보은 당우리(當隅里)의 윤학서(尹學西) 집에서 돈 40냥을 빼앗아 나눠 썼습니다. 같은 해 3월 20일 밤에 같은 보은군 천동(泉洞)의 유 도사(柳都事) 집에서 놋그릇[鍮器] 등의 물건을 빼앗았는데, 놋밥그릇[鍮食器]과 놋대접[鍮大接] 각각 1개를 저는 나눠 가졌습니다. 3월 그믐쯤 같은 보은군 관기 김승일(金升日) 집에서 흰쌀[白米] 5말[斗], 도포(道袍) 2건을 빼앗았는데, 동네 백성들이 뒤쫓았기 때문에 물건을 버리고 도망쳐 흩어졌습니다. 김윤여와 김수근 두 놈은 올해 1월쯤 보은 병참소(兵站所)에 붙잡혔습니다. 올해 2월 3일 저는 구명로, 홍만여, 구승조와 더불어 보은【122라】갈평(葛坪)의 김기덕(金基德) 집에 같이 가서 쌀 8말, 소 1마리를 훔쳐가지고 팔아서 나눠 썼습니다. 2월 25일 밤에 또 청산(靑山) 월남리(月南里)의 이가(李哥)인데 이름은 모르는 사람의 집에서 소 1마리, 쌀 2말, 돈 16냥, 향로(香爐) 1개[坐]를 빼앗았는데, 소는 공주 읍내{府下}에서 값 420냥을 받고 팔아서 나눠 썼습니다. 5월 3일 이 참봉 집에 가서 소, 모시, 무명, 돈푼을 정말로 빼앗았는데, 구 명로는 도중에 몸을 뺐고 저희들 세 놈은 정말로 붙잡혔습니다.

심문: 약탈할 때 어떤 무기를 지녔었느냐?

진술: 애당초 지닌 것이 없었습니다.

심문: 너의 같은 패거리로는 구명로 외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진술: 김수근, 김윤여는 병참소에 붙잡혔고, 구명로는 도망쳤으며 다시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김수근, 김윤여와 더불어 같이 갔다는 얘기는 정말로 거짓말입니다.【123가】

아룀


같은 날, 두 번째 진술[再供]

심문: 홍만여, 구승조의 진술에 근거하니 “이상로는 먹칠한 나무몽둥이를 지녔습니다.”라고 했는데 어찌 바르게 진술하지 않느냐?

진술: 정말로 나무 지게작대기를 지녔습니다.

심문: 또 홍만여와 구승조 둘의 진술에 근거하니 ‘닭을 훔치자’는 얘기는 “회덕에 수감 중일 때 지시하고 꼬드겼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찌 이처럼 흉악하고 교활하단 말이냐?

진술: 애당초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상로, 홍만여, 구승조 대질[李相魯洪萬汝具承祚對質]

심문: 이상로, 너는 “닭을 훔치자”는 얘기로 홍만여, 구승조 두 놈을 지시하고 꼬드겨서 진술을 바치게 하여 요행히 벗어나려고 도모했다.【123나】그런데 지금 “애당초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라고 잡아뗐다. 저들과 대질하여 분명히 가리도록 하라.

진술: 이상로가 홍만여, 구승조에게 말하기를, “‘닭을 훔치자’는 얘기를 내가 언제 너에게 지시하고 꼬드겨서 진술을 바치라고 한 적이 있느냐?{何曾}”

라고 하였습니다.

홍만여, 구승조가 말하기를, “너는 회덕에서 압송해 올릴 때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닭을 훔치자는 얘기로 진술을 바치면 자연히 너희도 살고 나도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러 차례 단단히 부탁하지 않았느냐? 너는 또한 우리들은 알지도 못하는 김수근, 김윤여에게 협박당한 것처럼 진술을 바치자고 말해 놓고 지금 발뺌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이상로 아룀

홍만여 아룀

구승조 아룀


광무 9년(1905) 8월 18일 피고(被告) 홍만여(洪萬汝)·구승조(具承祚)【123다】

심문: 성명은?

진술: 홍만여입니다.

심문: 거주지는?

진술: 보은군(報恩郡) 관기(官基)입니다.

심문: 나이는?

진술: 24세입니다.

심문: 생업은?【123라】

진술: 농민(農民)입니다.

심문: 성명은?

진술: 구승조입니다.

심문: 거주지는?

진술: 보은군(報恩郡) 관기(官基)입니다.

심문: 나이는?

진술: 28세입니다.

심문: 생업은?

진술: 농민(農民)입니다.

심문: 너희들이 도적질한 정황은 회덕군(懷德郡)의 보고에 이미 확실하다. 그런데 경무서(警務署)에서 신문(訊問)할 때에【124가】무슨 연유로 잡아뗐느냐? 모두 사실대로 진술을 바치도록 하라.

진술: 저희들은 모두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는 놈입니다. 그런데 올해 음력 5월 초에 김수근(金壽根), 김윤여(金允汝), 구명로(具明老)가 저희들에게 와서 요청하기를 “앞마을에서 닭을 훔쳐 안주로 하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의례적인 풍습{例俗}으로 알고 이상로(李相魯)와 아울러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김수근 등은 사멱동(思覓洞)의 이 참봉(李參奉) 집에 들어가서 소를 끌고 나왔으므로 말렸지만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해당 집에서 뒤쫓았으므로 회덕 대양주점[大陽店]에 이르렀는데 싸잡아 붙잡히기에 이르렀습니다.

심문: 너희들을 붙잡은 회덕군 순교(巡校)를 이미 여기에 와서 대령하게 하였다. 그 자리에서{登時} 붙잡은 증인의 진술이 이미 확실하고, 확보한 장물의 기록과 이씨 집에 돌려 준 것에 대한 증서가 분명히 있는데 어찌 다시 발뺌하고 있느냐? 지금까지 저지른 짓을 모름지기 바르게 진술하도록 하라.

진술: 올해 2월 초에 구명로, 이상로 등이 저에게 와서 말하기를 “바야흐로 갈 곳이 있으니【124나】즉시 뒤를 따르라. 만약 기꺼이 따르지 않으면 마땅히 때려죽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위 보은군 갈평(葛坪)의 김턱덕(金턱덕)68) 집에 따라 가서 흰쌀 8말을 빼앗았는데, 저희들에게 2말씩 나눠 주었기 때문에 정말로 받아먹었습니다. 5월 3일에 이르러 이상로69)가 또 와서 말하기를, “오늘 밤 함께 갈 곳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기꺼이 따르려고 하지 않았더니 반드시 죽이겠다는 얘기로 위협하여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구명로, 이상로 및 저희는 정말로 이 참봉(李參奉) 집에 가서 저희들은 밖에 있게 하고 소 1마리, 이불 2건, 옷가지 등의 물건을 빼앗아서 저희들에게 짊어지게 하였습니다.

심문: 그렇다면 이미 같이 갔는데 너희들은 문 밖에 있게 하다니 이 무슨 뜻이냐? 또한 무슨 말한 것이 있느냐?

진술: 해당 두 놈이 저희들에게 밖에 있게 하고 “만약 동네 백성들이 오는 경우 즉시【124다】크게 소리 질러서 알려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심문: 너희들과 이상로, 구명로 두 놈은 어떤 무기를 지녔었느냐?

진술: 저희들은 애당초 지닌 것이 없었고, 두 놈은 각각 먹칠한 나무몽둥이를 지녔습니다.

심문: 그렇다면 ‘닭을 훔치자’는 얘기는 바로 이상로가 부추긴 탓으로 말미암았느냐?

진술: 회덕에서 압송해 올릴 때 ‘닭을 훔치자는 것으로 진술을 바치자’라는 뜻으로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김수근, 김윤여는 애당초 서로 알지도 못하는 놈입니다. 그런데 ‘두 김가에게 협박당해 따랐다.’라는 뜻으로 또한 지시하고 꼬드겼습니다.

심문: 너희들이 저지른 짓은 분명히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도록 하라.

진술: 이밖에는 정말로 달리 없습니다.

홍만여 아룀

구승조 아룀


● 관찰부에서 붙잡은 도적 조명서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25가】

제17호 질품서(質稟書)

본 충청남도 관찰부(忠淸南道觀察府)에서 붙잡은 도적[賊盜] 조명서(趙明西), 조국진(趙國辰), 최명실(崔明實), 송대근(宋大根)을 별도로 심리(審理)하였습니다. 재물을 겁주어 빼앗은 사실은 각각 해당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조명서, 조국진, 최명실, 송대근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아래 행위를 저지른 경우는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財産을劫取計로左開所爲犯者首從을不分]’라는 율문과 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야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者]’라는 율문에 적용하여 모두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고 상소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령(指令)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해당 진술서[供案]를 모두 베껴서 첨부합니다. 이에 질품하니【125나】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9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용대(朴容大)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8월 17일, 피고(被告) 조명서(趙明西)【125다】

심문: 성명은?

진술: 조명서입니다.

심문: 거주지는?

진술: 온양군(溫陽郡) 남상면(南上面) 성동(城洞)입니다.

심문: 나이는?

진술: 30세입니다.

심문: 생업은?

진술: 농민(農民)입니다.【125라】

심문: 네가 도적질한 정황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도록 하라.

진술: 저는 열심히 농사짓는 것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올해 2월 보름쯤 이름이 이학보(李學甫), 조국진(趙國辰), 전금동(全今同)이라는 놈들이 제게 와서 말하기를, “살아갈 대책이 없으니 함께 도적질하자.”라고 위협하고 공갈하여 형세상 몰려서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같은 날 이학보는 몽둥이를 잡고 저는 빈손으로 공주(公州) 유구(維鳩)의 조봉우(趙鳳友) 집에 불쑥 들어가 돈 20냥을 빼앗고, 조봉우의 아우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5냥을 빼앗고,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불쑥 들어가 명주(明紬) 20자[尺]를 빼앗고, 과부 오씨[吳寡] 집에 불쑥 들어가 돈 30냥, 당목(唐木) 20자를 빼앗았습니다. 그 다음날 대흥(大興) 야동(冶洞)의 신경찬(申京贊) 집에 불쑥 들어가 총 1자루, 무명[白木] 1필(疋), 돈 2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그믐날 이학보는 총을 잡고 저는 먹칠한 나무 몽둥이[墨木棒]를 지니고 세동(細洞)의 신 감찰(申監察) 집에 불쑥 들어가 돈 30냥, 당목 14자, 화약 1근(斤)을 빼앗았습니다. 위 항의 빼앗은 것 중 제 몫{分下}은 17냥 5전, 당목 3자 5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現} 들으니【126가】“포교를 파견하여{發捕} 도적을 토벌한다.{剿賊}”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 도적질할 수 없었지만 자연히 자취{踪跡}가 탄로 나서 붙잡히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아룀


○ 광무 9년(1905) 8월 17일, 피고(被告) 조국진(趙國辰)【126다】

심문: 성명은?

진술: 조국진입니다.

심문: 거주지는?

진술: 공주(公州) 신상면(新上面) 소리사(沼里寺)입니다.

심문: 나이는?

진술: 54세입니다.

심문: 생업은?

진술: 농민(農民)입니다.【126라】

심문: 네가 도적질한 정황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도록 하라.

진술: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삼아 힘썼습니다. 올해 2월 보름쯤 이름이 이학보(李學甫)라는 놈이 제게 와서 말하기를, “살아갈 대책이 없으니 함께 도적질하자.”라고 위협하고 공갈하여 형세상 몰려서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같은 날 이학보는 몽둥이를 잡고 저는 빈손으로 공주(公州) 유구(維鳩)의 조봉우(趙鳳友) 집에 불쑥 들어가 돈 20냥을 빼앗고, 조봉우의 아우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5냥을 빼앗았습니다. 그 다음날 대흥(大興) 야동(冶洞)의 신경찬(申京贊) 집에 불쑥 들어가 총 1자루, 무명[白木] 1필(疋), 돈 2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그믐날 이학보는 총을 잡고 저는 몽둥이를 잡고 세동(細洞)의 신 감찰(申監察) 집에 불쑥 들어가 돈 30냥, 총 1자루, 화약 1근(斤), 당목(唐木) 14자를 빼앗았습니다. 위 항의 빼앗은 것 중 제 몫{分下}은 돈 20냥, 당목 5자, 무명 5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즘{現} 들으니 “포교를 파견하여{發捕} 도적을 토벌한다.{剿賊}”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 도적질할 수 없었지만 자연히 자취{踪跡}가 탄로 나서 붙잡히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아룀


○ 광무 9년(1905) 8월 19일, 피고(被告) 최명실(崔明實)【127가】

심문: 성명은?

진술: 최명실입니다.

심문: 거주지는?

진술: 예산군(禮山郡) 입암면(立巖面) 송리(松里)입니다.

심문: 나이는?

진술: 44세입니다.

심문: 생업은?

진술: 농민(農民)입니다.【127나】

심문: 네가 도적질한 정황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도록 하라.

진술: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삼아 힘썼습니다. 올해 3월 3일 꼭두새벽에 본 동네에 사는 최원실(崔元實), 오승삼(吳承三), 이원지(李元之) 등이 총과 칼을 지닌 어떤 사람들 26명과 함께 와서 아침밥을 뜯어냈으므로 즉시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놈들이 강제로 저에게 짐을 지게 하였는데, 도중에 이르자 함께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위협하고 공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세상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예산의 장 예산(張禮山) 집에 도착하였는데, 해당 놈들은 칼을 휘두르거나 총을 메고 기세를 틈타 불쑥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찍이 해당 집의 논을 얻어 경작한 일과 볍씨[種租]를 빌린{借貸} 일이 있어서 본래 친하게 지내고 얼굴이 익숙한 탓에 함께 들어가지 않고 바깥의 논둑에 있었습니다. 해당 놈들은 돈 3,000냥, 당목(唐木) 10필, 서양총[洋銃] 6자루, 조총(鳥銃) 3자루를 빼앗아 왔는데, 돈 100냥 및 당목 1필을 저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받아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달 14일이 되어 해당 놈들은 또 저의 집에 와서 함께 가자고 공갈하였는데, 마침 이웃에 사는 양반 강씨[姜班] 집의 제사[祥祭] 일을 맡은{幹事} 것으로 인해【127다】같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놈들은 “그대로 본 예산군 후동(後洞) 이 사과(李司果) 집으로 향해가서 불을 지르고 다시 진촌(眞村) 성 진사(成進士) 집으로 향해가서 돈 1,000냥을 빼앗았다.”라고 하며 20냥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정말로 받아서 썼습니다. 같은 달 24일에 여러 놈들과 저는 다시 산직촌(山直村) 박 병사(朴兵使) 집 묘막(墓幕)에 모였는데, 우두머리 권어구이(權於狗伊)라는 자가 최원실을 시켜서 합덕(合德)에 사는 장순보(張順甫)를 불러오게 하여 돈 500냥을 내주고 육혈포(六穴砲)를 사다 달라는 뜻으로 약속하였습니다.

4월 13일 덕산(德山) 도평(島坪)의 김덕수(金德洙) 집에서 돈 1,2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는데, 저는 몫{名下}으로 나눈 것이 60냥이었습니다. 같은 날 밤에 또 대흥의 이 비인(李庇仁) 집에 가서 돈 1,000냥, 은가락지[銀指環] 2건, 은비녀[銀簪] 2건, 당목 3필을 빼앗았습니다. 나누는 데에는 우두머리와 따른 자{隨從} 사이에 차등을 두어 구별하였는데 제 몫으로 나눈 것은 50냥이었습니다.

심문: 너는 어떤 무기를 지녔었느냐?【127라】

진술: 창[鎗]을 잡았습니다.

심문: 해당 놈들의 성명과 현재 어느 곳에 머무는 지 모두 상세히 진술하도록 하라.

진술: 이원지, 최원실, 오승삼과 우두머리 권어구이를 제외하고는 상세히 알지 못하는데, 잠시 용산사(龍山寺)에 머물다가 각자 흩어져 갔습니다. 더러는 인천(仁川)으로 행해 가고 더러는 동래(東萊)로 향해 가고 더러는 서울[京城]로 향해 갔는데, 9, 10월쯤 본 용산사에 다시 모이자는 뜻으로 단단히 약속하였습니다.

심문: 도적질은 분명히 여기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니 다시 바르게 진술하도록 하라.

진술: 이밖에는 다시 도적질한 일이 없습니다.

아룀


○ 광무 9년(1905) 8월 19일, 피고(被告) 송대근(宋大根)【128가】

심문: 성명은?

진술: 송대근입니다.

심문: 거주지는?

진술: 임천군(林川郡) 용곡(龍谷)입니다.

심문: 나이는?

진술: 25세입니다.

심문: 생업은?

진술: 농민(農民)입니다.【128나】

심문: 네가 도적질한 정황에 대해 하나하나 상세히 진술하도록 하라.

진술: 저는 올해 음력 1월 20일에 마침 이웃 동네인 옥곡(玉谷)에 갔는데, 해당 마을에 사는 최영서(崔永西), 한문칠(韓文七), 황쌍억(黃雙億)과 용안군(龍安郡)에 사는 박시성(朴始成) 및 스스로 김 주사(金主事)라고 하는 자 등 5명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저를 유인하며 말하기를 “함께 갈 곳이 있다.”라고 하더니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한산(韓山) 상포(上浦)의 김 도사(金都事) 집으로 따라가서 불쑥 들어갔는데, 그 무렵 동네 백성들이 일제히 나왔기 때문에 쫓겨서 돌아왔습니다. 2월 20일 위 항의 여러 놈과 저는 홍산(鴻山) 마장리(馬場里)의 양반 조씨[趙班] 집으로 함께 가서 불쑥 들어갔더니 주인은 이미 잠이 들었습니다. 붙잡아 와서 돈을 뜯었더니 돈 100냥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집에 있는 농사깃발[農旗幅]과 담배[南草] 10다발[把]을 아울러 뒤져왔습니다. 제 몫으로 나눈 것은 20냥입니다. 지난달 그믐날 한산 옹근곡(甕根谷)의 모시필[苧疋]을 하얗게 햇볕에 말리는{曝白} 집에서 생모시[生苧] 100필을 빼앗았습니다.【128다】제 몫으로 나눈 것은 4필이었는데, 박시성이 “군산항[羣港]에서 팔아 돈으로 대신 주겠다.”고 하면서 지니고 간 뒤 모시와 돈은 아직도 도로 찾지 못했습니다. 3월 25일 용안(龍安) 지역의 유 감찰(兪監察) 집에 가서 돈 150냥을 빼앗았는데, 제 몫으로 나눈 것은 20냥입니다. 3월 그믐날 저는 최영서와 더불어 두 놈이 임천 벽곡(辟谷)의 홍 주사(洪主事)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 각각 50냥씩 나눴습니다.

심문: 도적질할 때 지닌 무기는 어떤 물건이었느냐?

진술: 최영서, 한문칠 등은 각각 칼과 총을 지녔는데 저는 정말로 빈손이었습니다.

심문: 너의 같은 패거리는 현재 어느 곳에 있느냐?

진술: 최영서는 “경호(鏡湖)로 향해간다.”고 하였고, 그 밖의 여러 놈은 상세하지 않습니다.

심문: 도적질은 분명히 여기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니 사실대로 진술을 바치도록 하라.【128라】

진술: 이밖에는 정말로 달리 도적질한 일이 없습니다.

아룀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29가】

보고서(報告書) 제51호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시수(時囚) 성책(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平安南道裁判所判事署理) 평양 군수(平壤郡守) 이승재(李承載)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용대(朴容大) 각하(閣下)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129다】

광무 9년(1905) 9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130가】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노 조이(盧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개국(開國) 506년(1897) 2월 1일, (공란), (공란)

·한영섭(韓永燮),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5년(1901) 2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 5년(1901) 7월 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3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이춘경(李春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3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이자일(李子一),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3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김형선(金亨善),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130나】

·전용준(全龍俊),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2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장진국(張珎國),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5월 14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손일구(孫一龜),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5월 24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김광찬(金光贊), 동학에 따른 죄[東學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20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0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김경운(金京雲),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이근배(李根培),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27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박원초(朴元初),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공란), (공란)

·김치운(金致雲),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9일, (공란), (공란)

·김진기(金珎起),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2일, 광무 8년(1904) 11월 10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김홍해(金弘海),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2일, (공란), (공란)【130다】

·이준화(李俊化),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3월 3일, (공란), (공란)

·노긍두(盧肯斗),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5월 2일, (공란), (공란)

·홍용섭(洪龍燮), 관인을 위조한 죄[僞造印信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5월 2일, (공란), (공란)

·이혜문(李惠文),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5월 2일, (공란), (공란)

·김이오(金利五), 수절하는 과부를 강제로 업어간 죄[勒負節寡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31일, (공란), (공란)

·이관길(李觀吉),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4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이 조이(李召史), 김병규 옥사의 간련 죄인[金丙奎獄事干連罪], 광무 9년(1905) 1월 21일, 광무 9년(1905) 1월 30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편(犯姦編)」 <살사간부조(殺死姦夫條)>의‘간통한 사내가 남편을 스스로 죽인 경우, 간통한 아녀자는 비록 정황을 몰랐더라도 교형이다.[奸夫自殺其夫者奸婦雖不知情絞]’라는 율문, 아이 낳기를 기다린 뒤에 교형(絞刑)하려고 광무 9년(1905) 6월 11일 훈령(訓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석홍(金錫弘), 박완식 옥사의 피고 죄인[朴完植獄事被告罪], 광무 9년(1905) 5월 3일, 광무 9년(1905) 5월 20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縳人條)>의 ‘만약 위력으로 남을 주도적으로 부려서 구타하여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힌 경우[若以威力主使人敺打而致死傷者]’라는 율문, 광무 9년(1905) 5월 23일, 광무 9년(1905) 7월 21일 훈령(訓令)을 받들어 재조사


● 경무서에서 병으로 사망한 죄수 이운학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31가】

보고서(報告書) 제46호

본 평안북도 관찰부(平安北道觀察府) 경무서(警務署) 총순(總巡) 김준영(金俊永)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본 경무서에 수감 중인 15년 징역 죄인 이운학(李雲鶴)이 몸의 병으로 당일 해시(亥時)쯤에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시 측근을 파견하여 적간(摘奸)하게 하였습니다. 얼굴색이 누르스름한 것과 몸{軆肉}이 여윈 것은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기에 해당 시체는 즉시 내다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10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131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용대(朴容大) 각하(閣下)


● 경무서에 수감 중 사망한 징역 죄인 김응말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31다】

제50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 총순(總巡) 강유형(姜有馨)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음력 을사년(1905) 8월 3일 신시(申時)에 압뢰(押牢) 이재만(李在萬)이 아뢴 내용에,

‘경무서에 수감 중인 징역 죄인 김응말(金應末)이 몸의 병으로 여러 날 매우 고통스러워하다가 당일 미시(未時)에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살펴 적간(摘奸)하였더니, 나이는 36세가량의 남자가 감옥방[獄房] 안 거적자리[草席] 위에 반듯하게 누워 사망해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옷가지의 경우, 무명 저고리[白木赤古里] 1건(件)과 무명 바지[白木袴] 1건이었습니다. 차례차례로 풀어서 벗겨가며 자세히 살펴보니 키는 5자[尺] 5치[寸]이고, 머리카락은 상투를 단단히 틀었으며, 양 손은 살짝 쥐어져 있고, 입은 다물려 있으며 눈은 감겨 있고, 배[肚腹]는 푹 꺼져 있으며, 몸 앞뒷면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했습니다. 목구멍[咽喉]과 항문[穀道]에 은비녀로 시험해 봤는데 색깔은 변하지 않았고, 온몸 위아래에 달리 상처의 흔적이 없으니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거적자리 한 닢[立]으로 덮어 그대로 두고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죄인 김응말은 박중집(朴仲執) 옥사(獄事)의 정범죄인[正犯罪]으로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해 법부(法部)에 질품(質稟)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 자입니다. 그런데 ‘병으로 사망했다.[病斃]’라는 점에 의혹이 없고 검험(檢驗)이 확실하기에 해당 시신을 내다 매장하라는 뜻으로 지령(指令)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131라】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6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32가】

보고(報告) 제33호

지난달 본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의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그리고 속전[贖金]과 현재 수감 중인 죄수는 모두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查照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10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용대(朴容大)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132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기한[實餘役限]

·최억만(崔億萬), 살인사건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4월 19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만나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만나 한 등급 감등, 7년

·김감동(金甘同),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김경화(金敬化), 절도죄(竊盜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3월 22일, (공란), (공란)

·최경보(崔敬甫),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 광무 9년(1905) 6월 14일, (공란), (공란)

·박임룡(朴壬龍),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9개월, 광무 9년(1905) 7월 3일, (공란), (공란)

·남지평(南支平),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9개월, 광무 9년(1905) 7월 3일, (공란), (공란)

·김줄이(金茁伊),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3개월, 광무 9년(1905) 7월 11일, (공란), (공란)


○ 미결수(未決囚)【132라】

·이시춘(李始春), 강도죄: 패거리를 불러 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에 밀치고 들어감[强盜罪嘯聚徒黨持兵仗攔入閭巷], 광무 9년(1905) 8월 5일 수감, 광무 9년(1905) 8월 5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 9년(1905) 8월 1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 죄수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33가】

보고서(報告書) 제27호

올해 8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 시수(時囚) 징역 죄인의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와 미결수(未決囚)의 수감 날짜[就囚月日], 형벌·율문·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한 사유를 한결같이 양식대로 1건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8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133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133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최경삼(崔敬三),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 8년(1904) 10월 17일, 광무 9년(1905) 1월 15일 한 등급 감등, 광무 10년(1906) 4월 16일

·차경선(車敬先),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 8년(1904) 10월 17일, 광무 9년(1905) 1월 15일 한 등급 감등, 광무 10년(1906) 4월 16일

·김개문(金介文), 살인죄(殺人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24일, (공란), (공란)

·차모호(車毛好), 남을 칼로 찔러 상처 입힌 죄[刃刺傷人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4월 1일, (공란), 광무 10년(1906) 10월 1일

·김부근(金富根),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4월 29일, (공란), 광무 11년(1907) 4월 30일

·이양백(李良伯), 섬 백성에게 재물을 뜯어낸 죄[討索島民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3일, (공란), 광무 12년(1908) 5월 4일


○ 미결수(未決囚)【133라】

성명(姓名), 죄목(罪目), 수감 날짜[就囚年月日], 형벌·율문·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年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이명서(李明瑞), 모꾼이 소란 피울 때 십장에 임명되기를 도모한 죄[募軍起鬧時圖差什長罪], 광무 8년(1904) 1월 1일, (공란), (공란), (공란)


● 장전과 속전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34가】

보고서(報告書) 제28호

올해 8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道裁判所)의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8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34다】

제59호 보고(報告)

지난 8월달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을 조목조목 기록하여 성책(成冊)으로 작성해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 참장(陸軍參將) 구영조(具永祖)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9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성책[光武九年九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成冊] 【135가】

법부(法部)

광무 9년(1905) 9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성책[光武九年九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成冊]【135다】

◦ 기결수[已決囚]

·장연(長淵) 장윤강(張允江),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6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0월 19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3년

·해주(海州) 오경복(吳京福),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옹진(甕津) 박행섭(朴行涉),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장연(長淵) 김낙은(金洛殷),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봉산(鳳山) 김준보(金俊甫),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4월 1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135라】

·장련(長連) 윤처삼(尹處三),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4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신천(信川) 고행후(高行厚),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4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해주(海州) 최경호(崔京浩),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해주(海州) 박부성(朴富成),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봉산(鳳山) 이초재(李初才),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신계(新溪) 이동제(李東齊),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신천(信川) 이원배(李元培),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8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문화(文化) 김치순(金致順),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풍천(豊川) 박준근(朴俊根),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봉산(鳳山) 유홍석(劉弘石),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136가】

·서흥(瑞興) 장응삼(張應三),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송화(松禾) 이순업(李順業),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12월 21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서흥(瑞興) 김영일(金永一),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2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련(長連) 임치수(林致守),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3월 1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금천(金川) 이응보(李應甫), 과부를 겁주어 빼앗은 죄[劫寡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2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평산(平山) 이 조이(李召史),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평양(平壤) 방춘수(方春守), 간음했다고 무고하고 재물을 뜯어내다가 살인사건에 이른 죄[誣淫討索馴致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4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평산(平山) 신익수(申益秀),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7월 4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풍천(豊川) 임현상(任賢相),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8월 2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해주군 안 조이의 징역 종신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36다】

제62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49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해주군(海州郡) 읍내(邑內)에 사는 안 조이(安召史)를 징역 종신으로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10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 참장(陸軍參將) 구영조(具永祖)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137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해주군(海州郡) 읍내(邑內) 거주, 성명 안 조이(安召史), 나이 26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다른 사람과 몰래 간통하고 남편을 배반해 재혼한 죄[潛奸他人背夫改嫁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67조 혼인위범율(婚姻違犯律)의 ‘아내가 남편을 배반하고 재혼한 경우[妻가夫를背고改嫁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9월 1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9월 11일

·비고[事故] : 윤창조(尹昌祚)와 몰래 간통하고 남편을 배반해 재혼함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37다】

보고서(報告書) 제135호

지난달 내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기결[已決] 징역 죄인[役丁]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및 미결수(未決囚)의 죄명, 수감·선고 날짜, 법부(法部) 보고 뒤 받든 지령(指令) 날짜를 아래[左開]와 같이 보고하니 조사{查照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 9년(1905) 9월 1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충주 군수(忠州郡守) 장준원(張駿遠)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137나】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138가】

·최선일(崔善日),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3월 20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9월 30일 한 등급 감등, 광무 12년(1908) 7월 30일 기한 만료

·최정화(崔正化),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맹명술(孟明述), 옥사의 죄인[獄事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택규(李澤珪), 옥사의 죄인[獄事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신영실(申永實),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운석(鄭雲錫),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보일성(皇甫日成), 절도죄(窃盜罪), 징역 1년, 광무 8년(1904) 10월 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9년(1905) 10월 7일 징역 기한 만료

·김황록(金黃祿), 옥사의 피고 죄인[獄事被告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1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백원(李伯元),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1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138나】

·이성오(李成五), 강도 소굴 주인인 죄[强盜窩主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23년(1919) 12월 24일 기한 만료

·권맹문(權孟文), 강도죄(强盜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23년(1919) 12월 24일 기한 만료

·김대홍(金大弘),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1월 16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11년(1907) 7월 15일 기한 만료

·윤 조이(尹召史), 옥사의 간련 죄인[獄事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2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기원(金基元), 옥사 위증죄[獄事誣證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4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11년(1907) 4월 8일 기한 만료

·정인기(鄭仁基), 옥사 위증죄[獄事誣證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4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11년(1907) 4월 8일 기한 만료

·유재삼(柳在三), 옥사 위증죄[獄事誣證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4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11년(1907) 4월 8일 기한 만료

·유필선(柳必先), 옥사 위증죄[獄事誣證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4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11년(1907) 4월 8일 기한 만료


◦ 미결수 명단[未決囚秩]【138다】

·안금용(安今用),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2월 10일 수감, 광무 9년(1905) 7월 23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9년(1905) 7월 31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 9년(1905) 8월 1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림

·김도간(金道干),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2월 10일 수감, 광무 9년(1905) 7월 23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9년(1905) 7월 31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 9년(1905) 8월 1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림

·김성화(金聖化),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2월 10일 수감, 광무 9년(1905) 7월 23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3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9년(1905) 7월 31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 9년(1905) 8월 1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림

·김순화(金順化),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4월 7일 수감, 광무 9년(1905) 7월 23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9년(1905) 7월 31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 9년(1905) 8월 1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림

·김봉술(金奉述),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4월 7일 수감, 광무 9년(1905) 7월 23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9년(1905) 7월 31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 9년(1905) 8월 1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림

·장성완(張性完),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5월 15일 수감, 광무 9년(1905) 7월 23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9년(1905) 7월 31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 9년(1905) 8월 1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림

·민긍현(閔肯鉉), 옥사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5) 7월 7일 수감, (공란), 광무 9년(1905) 8월 22일 질품 보고[稟報], (공란)


●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39가】

보고(報告) 제15호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지난달 징역 죄인의 형명부 성책(刑名簿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1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南道裁判所判事署理) 진주 군수(晉州郡守) 민병성(閔丙星)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경상남도 재판소 징역 죄인의 형명부 성책[慶尙南道裁判所懲役丁刑名簿成冊]【139다】

◦ 기결수(已決囚)【140가】

·이수정(李秀丁), 무덤을 파내서 재물을 뜯어낸 죄[發塚討財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정만석(鄭萬石),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최순서(崔順瑞),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박봉화(朴奉化),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0년

·정한순(鄭漢淳),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1월 2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7년

·손차칠(孫且七),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영수(金永洙),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금용(朴今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강철장(姜哲長),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3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140나】

·박태영(朴泰永),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2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0년

·서사일(徐士一), 징역 죄인인 승려 청운 죄수를 놓친 죄[懲役丁僧淸雲失囚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4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조사유(趙士有),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허국명(許局明),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6월 2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죄수 현황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40다】

제51호 보고서(報告書)

지난달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와 시수(時囚) 중 이미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집행하지 않은 자의 수감 날짜를 기록한{開錄} 형명부(刑名簿)를 올려 보냅니다. 해당 달 내의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10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전라북도 지난달 본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형명부[全羅北道去月朔本所所管役丁刑名簿]【141가】

광무 9년(1905) 9월 일 지난달 전라북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형명부[光武九年九月日去月朔全羅北道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141다】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천경화(千京化), 기독교를 빙자하여 과부를 핍박한 죄[憑藉西敎逼寡罪], 징역 종신, 광무 2년(1898) 5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정운집(鄭云執), 천흥수 옥사의 정범 죄인[千興水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2년(1898) 7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이춘길(李春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징역 시작,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나중에 사면령을 삼가 받든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김성초(金成初),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이명오(李明五),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양영준(梁永俊),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정치국(鄭致國),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성서(金成瑞),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준석(金俊碩),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주여인(朱汝仁),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임창학(林昌學),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유경삼(兪京三), 김은선 옥사의 정범 죄인[金恩先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7일 법부(法部) 제2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이인규(李仁圭),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홍종한(洪鍾澣),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박순경(朴順京),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치삼(金致三),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이낙진(李洛璡), 관인을 위조하는 데 따른 죄[僞造印章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8일에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같은 달 30일 법부(法部) 제4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일단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징역 시작, 광무 9년(1905) 1월 15일 법부의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의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응말(金應末), 박중집 옥사의 정범 죄인[朴重執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4월 30일에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8년(1904) 9월 29일에 법부(法部) 제3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최낙선(崔洛先),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22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8년(1904) 9월 29일에 법부(法部) 제3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142가】

·이성숙(李成淑), 이미 도적질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8월 29일 ‘태 100대, 징역 종신이다.[笞一百懲役終身]’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8년(1904) 10월 4일에 법부(法部) 제3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도경선(都京先), 이미 도적질은 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8월 29일 ‘태 100대, 징역 종신이다.[笞一百懲役終身]’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8년(1904) 10월 4일에 법부(法部) 제3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박근풍(朴根豊),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2일 징역 2년 6개월로 처리, 광무 9년(1905) 7월 14일에 법부(法部) 제3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다시 수정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 이미 법부의 처리를 거쳤으나 아직 집행하지 않은 명단[已經部辦而姑未執行秩]【142가】

·김정여(金正汝), 오학년 옥사의 정범 죄인[吳學年獄事正犯罪], 광무 7년(1903) 8월 18일 수감, 광무 7년(1903) 8월 20일에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광무 8년(1904) 4월 23일 밤에 탈옥[越獄]하여 도망친 사유는 이미 보고

·곽성용(郭成用), 한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韓召史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4) 7월 4일 수감, 광무 9년(1905) 7월 19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35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손희순(孫凞順), 유정서 옥사의 정범 죄인[劉正西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4) 7월 6일 수감, 광무 9년(1905) 7월 2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3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 이미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미결인 죄수 명단[已報部姑未決囚秩]

·승려 덕원(德元), 승려 문일 옥사의 정범 죄인[僧文一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4) 5월 8일 수감, 광무 9년(1905) 5월 2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법부 제34호 훈령을 받들어 재조사하여 작성해 보고하려고 하는데 아직 미결임【142다】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 징역 종신 죄인 김중학을 놓친 간수 김인시 등의 처리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43가】

보고(報告) 제25호

5월 30일에 수감 중인 징역 종신 죄인 김중학(金重學)이 감옥을 부수고 탈옥[反獄]한 한 가지 일에 대해 사실대로 질품(質稟)하였는데, 제1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의 대략에,

“해당 간수 순검[監守巡檢]과 옥졸(獄卒)은 마땅히 정황을 참작하여야 하지만 온전히 용서할 수는 없다. 기한이 지난 뒤 율문을 살펴 보고해 오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령대로 기한 100일을 주고 뒤쫓아 체포하게 하였는데 기한 날짜를 이미 넘겼습니다. 그러므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0절 실수율(失囚律) 제312조 3항의 ‘형벌을 집행한 뒤 죄수를 감독하고 지키거나 압송하다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놓친 경우[執刑後罪囚監守거押解다가不覺고失]’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간수 순검 김인시(金仁試)는 태(笞) 50대로 처리하고, 옥졸 홍삼손(洪三孫)은 태 60대로 처리하여 모두 집행하려고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143나】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10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사면대상자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43다】

보고(報告) 제23호

이달 16일에 도착한 법부[本部] 제16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를 현재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이번 8월 23일 황제의 조칙[詔]에 이르기를,

『감옥 죄수를 제때에 즉시 깨끗이 처리하는 일에 대해 지금까지 단단히 지시하였다.{申飭} 그런데 정말로 어떻게 하였기에 아직도 오래 지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느냐? 더러는 고의로 질질 끌어서 날짜가 오래되어 농간이 발생하였다. 마땅히 무겁게 할 것을 가볍게 처리하고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을 무겁게 처리했다. 이러한 폐단은 농간을 부리는 짓거리가 아님이 없으니 매우 놀랍기 그지없다. 또 여름부터 가을까지 이전에 없던 장마와 무더위로{潦炎} 감옥 안이 덥고 습하여 병이 쉽게 발생할 것이니 진실로 가엾고 불쌍하다. 법부(法部)와 육군 법원(陸軍法院)으로 하여금 반란(反亂), 살인(殺人), 강도(强盜), 절도(竊盜), 강간(强奸), 외국인과 한통속이 되어 정황과 이치상 매우 해로운 경우[與符同外人情理切害者] 등 육범(六犯) 및 공금을 횡령[公逋]한 죄인을 제외하고는 기결[已決]과 미결(未決)을 따지지 말고 특별히 관대한 은전[寬典]으로 모두 석방함으로써 가엾게 여겨 보살피는{慈恤} 지극한 뜻을 보여 주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하니 잘 살펴{照亮}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143라】황제의 조칙(詔勅) 내용을 삼가 받들어 귀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 관할 육범 및 공금을 횡령한 죄인을 제외하고는 기결과 미결의 여러 죄수를 구별하여 성책(成冊)하되, 기결수의 죄명(罪名), 형기(刑期)와 미결수의 죄명, 수감 날짜를 상세하게 자세히 기록하여 부리나케 긴급 보고함이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창원항 재판소 관할 육범 죄인 중 절도범 방팔십(方八十) 1명을 제외하고는 기결과 미결을 막론하고 다른 범인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照諒}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17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현학표(玄學杓)【144가】

법부 대신 서리(法部大臣署理) 법부 협판(法部協辦) 이준영(李準榮) 각하(閣下)


● 만경군 최인서 옥사의 정범 장행원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70)【144다】

제40호 질품서(質稟書)

만경군(萬頃郡) 북면(北面) 대토리(大土里)의 사망한 남자 최인서(崔仁西) 옥사(獄事)의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만경 군수 서리 익산 군수(益山郡守) 민영석(閔泳錫)이 보고한 검안(檢案)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김매는 일을 해주지 않으니{薅役不許} 농가에서 서로 돕는{共濟} 의리가 아니고{誼非}, 술통을 기울여 다 비웠으니{醵樽傾盡} 거친 기운을 함부로 부리는 마당{擅場}을 빚었습니다. 앞장서서 먼저 저질렀으니 이미 이는 모질고 독살스러운 것이며{獰毒} 사람들을 불러 같이 때렸으니 죽이려는 마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덩이가 되었고,{滾成一團} 어느 박가[某朴]와 어느 김가[某金]는 또 이처럼 도와서 못살게 굴었습니다. 음낭주위[腎岸]가 검붉은{紫䵭} 것과 음경[莖物]의 살이 터진 것은 모두 판박이[印板]처럼 상처의 흔적이 꼭 같았고 또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에 일치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원인과 정범[因犯]에 의혹이 없으니 굳이 다시 검험(檢驗)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망자 최인서의 경우, 황무지를 경작하지 못하니{荒畝不易} 8식구 집안이 매우 걱정스러웠습니다.{憂切} 원두막[苽幕]에서 잠시 따진 것은 바로 한때{一時} 분노를 풀려는 것이었는데, 도리어 악독함을 만나서 실낱같은 목숨이 끊어져 제명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죽음은 진실로 원통하고 정황 또한 측은합니다.

정범(正犯) 장행원(張行元)의 경우, 통문을 발송하여 모여서 논의한 것은 평소 거칠고 사나운{豪悍} 데서 나온 것이고, 패거리를 데리고 행패부린 것은 강함을 믿고 재앙의 기운{厲氣}을 더욱 드러낸 것입니다. 죽은 뒤 스스로 떠맡겠다고 흉악한 짓을 할 때 큰소리 쳤던 점에 대해서는 이미 자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지목하며 복수를 바란 것은 죽는 마당에 남긴 유언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국법[三尺]이 매우 엄중한데 어찌 감히 주둥이를 놀리겠습니까? 율문대로 감안하여 결단해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즉시【144라】순교(巡校)를 선정해 압송해 올렸습니다.

간범(干犯) 장군선(張君先)의 경우, 정범의 아들인데 저지른 짓은 핵심적으로 간여하였을{緊干} 뿐만이 아닙니다. 진실로 인간으로서의 마음{人彛之心}이 있다면, 그는 이미 발길질한 것을 자복(自服)하였고 지금 그의 아버지가 정범으로 결론이 난 마당에 진실로 마땅히 범인이라고 자수하여{自首} 죽음으로써 다투어야 합니다. 그런데 진술을 받는 마당에 태연히 한 마디 말도 없이{恬無一言} 여기에 이르렀으니, 윤리상 일반적인 간범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주명집(朱明執)의 경우, 한 마을{同閈}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의리도 없이 남의 지시에 따라 감정이 없는 사람에게 발길질을 하였으니 정범 다음 율문[次律]의 명목은 면하기 어렵습니다.

모두 즉시 규정대로{一例} 압송해 올리게 하였습니다.

이번에 사망자가 사망한 것은 오로지 음낭 부위[腎部]가 상처를 입은 데서 말미암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진술 중에 모두 음낭을 발로 찼다는 확실한 진술은 없고, 또 음낭 주위에 발에 차여서 입은 상처를 해당 부위에 기록{懸錄}하지 않고 양쪽 사타구니[兩胯] 칸{內}에 잘못 기록하였습니다. 부위가 급소인지 아닌지는 털끝만큼의 차이라도 나중에는 큰 잘못을 초래합니다.{毫差千謬} 살피지 못한 해당 담당 형방서기[刑房書記]는 엄히 매[杖]를 때려서 징계하여 석방하게 하였습니다. 사망자의 김매지 못한 농사는 해당 동임(洞任)에게 별도로 지시하여 하루빨리 풀을 제거해 추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망자가 원통하게 목숨이 끊어진 것을 위로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안을 베껴서 올리고, 여러 죄수는 모두 석방하라는 뜻으로 지령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정범 장행원, 간범 주명집·장군선을 모두 압송해 올렸으므로 저지른 죄상(罪狀)을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審理)하였습니다. 정범 장행원이 아뢴 내용에.

“저는【145가】나이가 지금 57세입니다. 사망자 최인서가 제 아들과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약간의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레잔치[社宴]에 모이자 잠시 술기운이 부린 탓으로 이러한 도리에 어긋난 짓을 하였지만 정말로 고의로 죽일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한 진술이 명확합니다. 간범 주명집이 아뢴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27세입니다. 그날 잔치 모임에서 장행원의 호령에 두려워서 최인서의 등에 한 차례 발길질했으나, 이 밖에는 정말로 저지른 것이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간범 장군선이 아뢴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30세입니다. 제 아우가 최인서와 농사짓는 논에 김매는 일로 서로 다퉜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이르러 정말로 동네 백성들과 더불어 서로 발길질하는 짓을 하였으나 술에 취한 탓으로 부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오직 처분만 기다립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른바 장군선의 경우 지금까지 한 짓을 살펴보면 주명집과 한가지로 따져서 결단할 수는 없지만, 그의 아버지를 이미 무거운 죄[重辟]로 처리하였으니 또한 참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법대전(刑法大全)』 투구살인율(鬪敺殺人律) 제480조에 ‘먼저 손댄 자는 교형이며 뒤에 손댄 자는 모두 태 100대로 처리한다.[先下手者絞며後下手者幷히笞一百에處]’라고 하였으니, 정범 장행원은 교형(絞刑)으로 검토하고, 간범 주명집과 장군선은 태 100대로 처리하여 지난달 31일에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상소기간[申訴期間]이【145나】이미 지났으므로 이에 질품하며 해당 검안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조사{査照}하여 처리하고 지령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18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사면대상자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45다】

보고(報告) 제35호

도착한 법부(法部) 제14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를 현재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이번 8월 23일 황제의 조칙[詔]에 이르기를,

『감옥 죄수를 제때에 즉시 깨끗이 처리하는 일에 대해 지금까지 단단히 지시하였다.{申飭} 그런데 정말로 어떻게 하였기에 아직도 오래 지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느냐? 더러는 고의로 질질 끌어서 날짜가 오래되어 농간이 발생하였다. 마땅히 무겁게 할 것을 가볍게 처리하고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을 무겁게 처리했다. 이러한 폐단은 농간을 부리는 짓거리가 아님이 없으니 매우 놀랍기 그지없다. 또 여름부터 가을까지 이전에 없던 장마와 무더위로 감옥 안이 덥고 습하여 병이 쉽게 발생할 것이니 진실로 가엾고 불쌍하다. 법부(法部)와 육군 법원(陸軍法院)으로 하여금 반란(反亂), 살인(殺人), 강도(强盜), 절도(竊盜), 강간(强奸), 외국인과 한통속이 되어 정황과 이치상 매우 해로운 경우[與符同外人情理切害者] 등 육범(六犯) 및 공금을 횡령[公逋]한 죄인을 제외하고는 기결[已決]과 미결(未決)을 따지지 말고 특별히 관대한 은전[寬典]으로 모두 석방함으로써 가엾게 여겨 보살피는{慈恤} 지극한 뜻을 보여 주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하니 잘 살펴{照亮}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황제의 조칙(詔勅) 내용을 삼가 받들어 귀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 관할 육범 및 공금을 횡령한 죄인을 제외하고는 기결과 미결 여러 죄수를 구별하여 성책(成冊)하되, 기결수의 죄명(罪名), 형기(刑期)와 미결수의 죄명, 수감 날짜를 상세하게 자세히 기록하여【145라】부리나케 긴급 보고함이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조사하여 보니 본 부산항 재판소 죄수 중 육범 및 공금 횡령을 제외하고는 기결과 미결의 여러 죄수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19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 서리(法部大臣署理) 법부 협판(法部協辦) 이준영(李準榮) 각하(閣下)


● 사면대상자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46가】

보고서(報告書) 제19호

도착한 법부[本部] 훈령(訓令) 제14호를 받들어 보니 내용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를 현재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이번 8월 23일 황제의 조칙[詔]에 이르기를,

『감옥 죄수를 제때에 즉시 깨끗이 처리하는 일에 대해 지금까지 단단히 지시하였다.{申飭} 그런데 정말로 어떻게 하였기에 아직도 오래 지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느냐? 더러는 고의로 질질 끌어서 날짜가 오래되어 농간이 발생하였다. 마땅히 무겁게 할 것을 가볍게 처리하고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을 무겁게 처리했다. 이러한 폐단은 농간을 부리는 짓거리가 아님이 없으니 매우 놀랍기 그지없다. 또 여름부터 가을까지 이전에 없던 장마와 무더위로 감옥 안이 덥고 습하여 쉽게 병이 발생할 것이니 진실로 가엾고 안타깝다{悶}. 법부(法部)와 육군 법원(陸軍法院)으로 하여금 반란(反亂), 살인(殺人), 강도(强盜), 절도(竊盜), 강간(强奸), 외국인과 한통속이 되어 정황과 이치상 매우 해로운 경우[與符同外人情理切害者] 등 육범(六犯) 및 공금을 횡령[公逋]한 죄인을 제외하고는 기결[已決]과 미결(未決)을 따지지 말고 특별히 관대한 은전[寬典]으로 모두 석방함으로써 가엾게 여겨 보살피는{慈恤} 지극한 뜻을 보여 주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하니 잘 살펴{照亮}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146나】황제의 조칙(詔勅) 내용을 삼가 받들어 귀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육범 및 공금을 횡령한 죄인을 제외하고는 기결과 미결 여러 죄수를 구별하여 성책(成冊)하되, 기결수의 죄명(罪名), 형기(刑期)와 미결수의 죄명, 수감 날짜를 상세하게 분명히 기록하여 부리나케 긴급 보고함이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삼가 따라서 조사하여 보니 본 인천항 재판소 죄수 징역 죄인 중 육범을 제외하고는 기결과 미결을 막론하고 현재 수감된 자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照亮}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22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 서리(仁川港裁判所判事署理) 인천 감리서 주사(仁川監理署主事) 서홍순(徐宖淳)【146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고양군 홍범주 옥사의 피고 황사강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47가】

제55호 보고서(報告書)

고양군(高陽郡) 관전평(舘前坪)에서 사람의 목숨을 살해하는 변고가 발생하여 본 고양 군수 박주헌(朴周憲)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관(覆檢官)인 교하 군수(交河郡守) 윤기섭(尹夔燮)이 보고한 문안을 서로 대조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본 고양군 문봉(文峰)에 사는 홍차복(洪且福)의 경우, 홀아비로 사는 신세로 그의 사촌 홍범주(洪範周) 집에 의탁하였다가 과부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읍내[邑下]에 사는 이름이 이평로(李平魯)라는 자가 “중매비용[中費]으로 돈 당오평[當坪] 2,500냥을 마땅히 홍차복에게 받아야 한다.”라고 하며 이웃{比隣}에 사는 황사강(黃士綱)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황사강은 이평로의 돈에 대해 떠맡고 홍차복 집에 두 차례 사람을 보냈습니다. 같은 달 24일에 황사강은 홍진식(洪鎭植)과 더불어 홍차복 집에 함께 갔더니, 홍차복은 아내를 데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사촌 홍범주를 잡고 돈은 요구하였습니다.{要索} 홍범주는 말하기를, “홍차복은 도망쳤고 나는 넉넉하지 못한 형편인데 어떻게 마련해서 갚을 수 있겠느냐? 마땅히 읍내에 들어가 재판하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황사강의 동행과 더불어 휴암주점[鵂巖店]에 도착하였습니다. 황사강은 홍진식과 더불어 시장기를 때웠습니다.{饒飢} 그 무렵 홍범주는 변소에 갔다가 홀로 읍내 길로 향해갔습니다. 황사강이 곧【147나】 뒤쫓아 갔더니 홍범주는 둑에 거꾸러져서 피를 토하고 그로 인해 거의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떠메고 그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3일을 지나지 않아 사망한 안건입니다. 사망자의 실제 사망원인[實因]과 목격증인[看證]의 진술내용[供詞]이 확실하여 의혹이 없으므로 시체는 이미 내다 매장하였습니다.

애달프게도 이 홍범주는 시골{村巷}에서 나고 자라 매우 궁색한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閱盡窮産} 그런데도 농삿소[農牛]를 팔아서 비용을 물어주었으니{徵費} 두텁고 화목한 정리를 볼 수 있고, 심부름꾼{專伻}을 만나 독촉을 당하였으니 업신여기고 깔보는{凌踏} 형세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헤아려보아 저쪽이 강하여 관아에 하소연해서 제대로 펼 수 없을 것이니, 살아서 곤란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어서 아무 것도 모르기만 못하다고 여겨 마음속으로 목숨을{大命}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몸에 독극물{毒物}을 지녔던지 모르지만 담배를 피우고 변소에 갔다가 알리지 않고 먼저 가다가 피를 토하고 둑에 거꾸러졌는데, 떠메고 돌아가 그대로 사망하니 죽음은 매우 허망하고 정황은 가엾기 그지없습니다.

아, 저 황사강의 경우, 터를 잡고 사는{盤據} 강한 세력의 집안으로 읍내 세력을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負隅邑勢} 이평로를 대신하여 빚을 떠맡은 것은 바로 재앙을 얼마나 즐기는 마음이며, 사람을 보내 돈을 독촉한 것은 옥사를 초래한 계기가 어찌 아니겠습니까? 그 집에 가서 뒤쫓아 체포한 것은 마치 관아{官府}의 심부름꾼처럼 하였고, 주점에 들어가 닦달한 것은 분명히 염라대왕{閻羅}의 사자 같았습니다. 비록 주먹질이나 발길질로 저지른 것은 없으나【147다】 ‘깔보고 핍박했다.[凌逼]’라는 율문은 면하기 어렵습니다. 죽음은 참으로 그에게서 말미암았고, 죄는 진실로 율문에 해당합니다. 지금 관찰부 조사에서 숨김없이 진술을 바쳤습니다.

홍진식의 경우, 두 차례 심부름 간 것은 비록 품삯{雇錢} 때문이지만 부당한 빚이라는 정황을 그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니며 서로 도우면서 함께 나쁜 짓을 하였습니다.{同惡相濟} 한 짓을 살펴보면 법률상 마땅히 처벌해야 합니다.{當勘}

이 옥사의 재앙의 근원{禍胎}은 오로지 이평로에게서 말미암았습니다. 그런데 제멋대로 도망쳤으니 매우 괘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찰순교[譏校]에게 별도로 지시하여 기간을 정해 어서 붙잡게 하였습니다.

피고(被告) 황사강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2조의 ‘일로 인해 위세로 사람을 핍박하여 자살에 이른 경우[事因야威勢로人을逼야自盡에致者]’라는 율문, 같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64조의 ‘강한 세력을 빙자하여 백성을 깔보고 못살게 군 경우[豪勢藉야人民을凌虐者]’라는 율문, 같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29조의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모두 발각된 경우에는 무거운 것을 따라 처리하여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其重ᄒᆞᆫ者從야處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3년으로 처리하고, 홍진식의 경우는 같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8조의 ‘마땅히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경우[應爲치못事爲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40대로 처리하는【147라】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해당 초검안과 복검안을 이에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3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고양군 홍범주의 사망원인에 대해 재조사하여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48가】

제65호 보고서(報告書)

고양군(高陽郡) 홍범주(洪範周) 옥사(獄事)에 대한 법부[本部] 제38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보고서 제55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고양군 관전평(舘前坪) 홍범주 옥사의 피고(被告) 황사강(黃士綱)의 경우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2조의 ‘일로 인해 위세로 사람을 핍박하여 자살에 이른 경우[事因야威勢로人을逼야自盡에致者]’라는 율문, 같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64조의 ‘강한 세력을 빙자하여 백성을 깔보고 못살게 군 경우[豪勢藉야人民을凌虐者]’라는 율문, 같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29조의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모두 발각된 경우에는 무거운 것을 따라 처리하여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其重ᄒᆞᆫ者從야處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3년으로 처리하고, 홍진식(洪鎭植)의 경우는 같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8조의 ‘마땅히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경우[應爲치못事爲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40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이에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실제 사망원인[實因]이 ‘독약을 먹었다.[服毒]’라는 점은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에 꼭 들어맞다. 하지만 독약을 먹은 사람이 3일이 지나도록 목숨을 끈다는【148나】것은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에서 보지 못했고, ‘빨리 죽는[速死] 부위를 얻어맞으면 3일을 넘길 수 없다.’라는 것은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에 실려 있다. 그러니 유족의 진술[苦招]에 ‘얻어맞았다.’라는 얘기가 어찌 근거할 만한 것이 아니겠느냐? 독약을 먹었다는 것으로 실제 사망원인을 확정하는 방법은 확실한 증거[贓證]가 있어야 한다. 그런 뒤에야 옥사에 의심할 만한 것이 없어진다. 그런데 사망자가 곤란을 당할 것을 피하려고 도모하여 몸을 빼내서 먼저 간 것은 재앙을 면하고 살기를 도모하려는 데 계획이었다. 그러니 분명 독약을 먹고 자살했을 리 없다. 그리고 둑에서 떨어져 피를 토한 것은 이 어찌 얻어맞은 것이 빌미가 아니겠느냐? 범인이 저지른 것이 만약 귀 보고에 합치된다면 ‘강압했다.[威逼]’라는 죄로는 평의하고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깔보고 못살게 굴었다.[凌虐]’라는 율문은 중복됨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이 때렸다는 정황과 사망자가 독약을 먹었다는 확실한 증거에 대해 다시 자세히 조사하여 해당하는 율문대로 적용해 처리하고 다시 보고하라는 뜻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파주 군수(坡州郡守) 한홍수(韓弘洙)를 사관(查官)으로 선정해 보냈더니 실제 사망원인을 ‘독약을 먹고 사망했다.[服毒致死]’라고 보고해 왔습니다. 해당 사안(査案)과 죄수성책[囚徒成冊]을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148다】

광무 9년(1905) 9월 23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훈령 초안【149가-라】

이를 조사해 보니 실제 사망원인[實因]이 ‘독약을 먹었다.[服毒]’라는 점은 초검(初檢)과 복검(覆檢)에 꼭 들어맞다. 하지만 독약을 먹은 사람이 3일이 지나도록 목숨을 끈다는 것은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에서 보지 못했고, ‘빨리 죽는[速死] 부위를 얻어맞으면 3일을 넘길 수 없다.’라는 것은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에 실려 있다. 그러니 유족의 진술[苦招]에 ‘얻어맞았다.’라는 얘기가 어찌 근거할 만한 것이 아니겠느냐? 독약을 먹었다는 것으로 실제 사망원인을 확정하는 방법은 확실한 증거[贓證]가 있은 뒤에야 옥사에는 의혹이 없을 수 있다. 그런데 사망자가 곤란을 당할 것을 피하려고 도모하여 몸을 빼내서 먼저 간 것은 재앙을 면하고 살기를 도모하려는 데 계획이 있으니 분명 독약을 먹고 자살했을 리 없다. 그리고 둑에서 떨어져 피를 토한 것은 이 어찌 얻어맞은 것이 빌미가 아니겠느냐? 범인이 저지른 것이 만약 귀 보고에 합치된다면 ‘강압했다.[威逼]’라는 죄는 평의하고 검토할 수 있으나, ‘깔보고 못살게 굴었다.[凌虐]’라는 율문은 중복됨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이 때린 정황과 사망자가 독약을 먹은 확실한 증거에 대해 다시 자세히 조사하여 해당하는 율문대로 적용해 처리하고 다시 보고하라는 뜻으로 해당 재판소에 훈령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마도 합당할 듯


● 재령군 배숙도 옥사의 정범 정길손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50가】

제66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5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재령군(載寧郡)의 사망한 남자 배숙도(裵叔度)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정길손(鄭吉孫)을 징역 종신으로 형벌을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2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 참장(陸軍參將) 구영조(具永祖)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150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재령군(載寧郡) 은질방(銀叱+只坊) 흑암동(黑巖洞) 거주, 농민, 성명 정길손(鄭吉孫), 나이 26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사람을 치고 때려서 사망하게 한 죄[撲打人致死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5조 인간살사율(因姦殺死律)의 ‘간통하는 상황을 정확히 보지 못한 경우에는 고의로 죽인 것으로 따진다.[姦狀을的見치못境遇에故殺노論]’라는 율문과 같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7조 고살인율(故殺人律)의 ‘사람을 고의로 죽인 경우[人을故殺者]’라는 율문에서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9월 1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9월 21일

·비고[事故] : 배숙도(裵叔度)를 치고 때려서 사망하게 하였음


● 은율군 김주현 옥사의 정범 전석복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51가】

제67호 질품(質稟)

황해도(黃海道) 내 은율군(殷栗郡)의 사망한 남자 김주현(金周鉉)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망자 김주현의 경우, 그 자리에서 옹기 값을 떠맡아 보증한 것은 한편으로는 소란을 그치게 하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웃의 정리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리에 어긋나고 모진 발길질을 당하여 처음에는 방에서 쓰러지고 두 번 째는 마당에서 엎어졌습니다. 그래서 원수진 집{寃家}에 옮겨 두었는데 결국 실낱같이 힘없는 목숨{殘縷}이 끊어졌습니다. 죽음은 진실로 원한을 맺었고 정황은 참으로 참혹하고 측은합니다.{慘惻}

정범(正犯) 전석복(全石福)의 경우, 외가 5촌 숙모[外堂叔母]의 옹기 값 4냥은 대단한 것이 아니고, 김주현이 떠맡아 내일 물어주는 것은 또한 가혹하게 따질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 발길질하고 거듭 발길질하여 결국 살해에 이르렀으니, 사람이 사납고 모질기가 어찌 이처럼 그지없는 지경에 이른단 말입니까?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 투구살인율(鬪敺殺人律)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를因야人을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징역 종신 이상은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에서 함부로 결정할 수 없기에 지령(指令)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원 문안(原文案) 두【151나】건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2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 참장(陸軍參將) 구영조(具永祖)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사면대상자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51다】

보고서(報告書) 제19호

훈령(訓令) 제14호를 받들어 보니 내용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를 현재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이번 8월 23일 황제의 조칙[詔]에 이르기를,

『감옥 죄수를 제때에 즉시 깨끗이 처리하는 일에 대해 지금까지 단단히 지시하였다.{申飭} 그런데 정말로 어떻게 하였기에 아직도 오래 지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느냐? 더러는 고의로 질질 끌어서 날짜가 오래되어 농간이 발생하였다. 마땅히 무겁게 할 것을 가볍게 처리하고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을 무겁게 처리했다. 이러한 폐단은 농간을 부리는 짓거리가 아님이 없으니 매우 놀랍기 그지없다. 또 여름부터 가을까지 이전에 없던 장마와 무더위로 감옥 안이{犴狴} 덥고 습하여 병이 쉽게 발생할 것이니 진실로 가엾고 불쌍하다. 법부(法部)와 육군 법원(陸軍法院)으로 하여금 반란(反亂), 살인(殺人), 강도(强盜), 절도(竊盜), 강간(强奸), 외국인과 한통속이 되어 정황과 이치상 매우 해로운 경우[與符同外人情理切害者] 등 육범(六犯) 및 공금을 횡령[公逋]한 죄인을 제외하고는 기결[已決]과 미결(未決)을 따지지 말고 특별히 관대한 은전[寬典]으로 모두 석방함으로써 가엾게 여겨 보살피는{慈恤} 지극한 뜻을 보여 주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하니 잘 살펴{照亮}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황제의 조칙(詔勅) 내용을 삼가 따라서 귀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 관할 육범 및 공금을 횡령한 죄인을 제외하고는 기결과 미결의 여러 죄수를 구별하여 성책(成冊)하되, 기결수의 죄명(罪名), 형기(刑期)와 미결수의 죄명, 수감 날짜를 상세하게 자세히 기록하여 부리나케 긴급 보고함이 옳다.【151라】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주시 재판소 관할의 기결, 미결 죄수의 죄명, 형기와 수감날짜를 이에 상세히 기록하여 첨부해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25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9월 25일 의주시 재판소 관할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光武九年九月二十五日義州市裁判所所管已決未決時囚成冊]【152가】

◦기결수[已決囚]

·유명경(劉明鏡), 일본 돈 10원을 훔친 죄[窃取日貨十元罪], 금고[禁獄] 8개월, 광무 9년(1905) 6월 4일 구속 수감[拘囚], (공란), 금고 남은 기한 6개월


◦미결수(未決囚)【152나】

·이경한(李京汗), 밤을 틈타 길을 막고 총을 쏘아 겁주어 약탈한 죄[乘夜遮道放銃劫掠罪], 광무 9년(1905) 7월 8일 구속 수감[拘囚], 광무 9년(1905) 8월 11일 『형법대전(刑法大全)』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 9년(1905) 8월 27일 보고하여 질품(質稟),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김광호(金光浩), 이경한이 협박하자 따른 죄[李京汗脅從罪], 광무 9년(1905) 7월 8일 구속 수감[拘囚], 광무 9년(1905) 8월 11일 『형법대전(刑法大全)』 강도율(强盜律)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 선고, 광무 9년(1905) 8월 27일 보고하여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9월 25일 전염병[染疾]으로 사망

·손영수(孫永壽), 이경한이 협박하자 따른 죄[李京汗脅從罪], 광무 9년(1905) 7월 8일 구속 수감[拘囚], 광무 9년(1905) 8월 11일 『형법대전(刑法大全)』 강도율(强盜律)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 선고, 광무 9년(1905) 8월 27일 보고하여 질품(質稟), (공란)

·양인호(梁仁浩), 일본 돈 50원을 훔친 죄[窃取日貨五十元罪], 광무 9년(1905) 8월 29일 구속 수감[拘囚], 광무 9년(1905) 9월 4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절도율(窃盜律)로 징역 2년 선고, 광무 9년(1905) 9월 24일 보고하여 질품(質稟),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 의주시 재판소 관할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義州市裁判所所管已決未決時囚成冊]【152다】


● 수감 중 사망한 김광호 등의 처리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53가】

보고서(報告書) 제18호

본 의주시(義州市) 경무서(警務署) 총순(摠巡) 박문연(朴文淵)의 보고서에 근거하니 내용에,

“수감 중인 선고한 강도질 종범(從犯) 김광호(金光浩), 손영수(孫永壽) 등이 모두 전염병[染疾]으로 고통이 매우 심하여 부르짖다가{叫苦莫甚} 이번 8월 25일 오전 4시에 김광호는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손영수도 저승문을 들락거리는데 죽을지 살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김가 놈의 시체는 대충 흙으로 매장[掩埋]하게 하고, 손가 놈은 각별히 치료하라는 뜻으로 해당 경무서에 단단히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24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153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절도범 양인호의 처리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53다】

질품서(質稟書) 제2호

본 의주시(義州市) 경무서(警務署) 총순(摠巡) 박문연(朴文淵)의 보고서에 근거하니 내용에,

“올해 8월 29일 오전 2시에 주둔 일본 경서[駐派日本警署]에서 절도죄인 양인호(梁仁浩)를 본 경무서로 압송하였습니다. 따라서 연유를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감안해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죄인을 본 경무서로 압송해 올려 심리하였습니다. 진술한 내용에,

“정말로 올해 8월 26일쯤 일본인의 시장가게[市房]에 몰래 들어가 지폐[紙貨] 50원(圓)을 훔쳐내서 도망친 지 3일째에 일본 순사(巡査)에게 붙잡혔습니다.”

라는 피고(被告)의 진술이 명확한 데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대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절도율(竊盜律)에 적용하여 피고를 징역 2년으로 선고하였는데 상소기한[申訴期限]이 경과하였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查照}하여 처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153라】

광무 9년(1905) 9월 21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이옥서의 형명부를 작성하여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54가】

제67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本部] 제41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 죄수 이옥서(李玉瑞)의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28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54다】

제 호

·주소 : 개성부(開城府)에서 압송해 올린 이옥서(李玉瑞), 나이 4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정범(正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37조의 ‘사역71)이 이치에 어긋나게 죄수를 깔보고 못살게 굴어 사망에 이른 경우[使役이非理로罪囚凌虐야死에致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9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9월 26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개성 순교(巡校)인데 장단군(長湍郡)의 조회(照會)로 인해 본 개성 읍내에 사는 박선양(朴善陽)을 찾아서 붙잡았다. 이웃에 사는 임성번(林聖蕃)은 철도 모꾼[募軍] 십장(什長)인데 두 읍의 순교를 구타하고 공문(公文)을 찢어버렸고{裂破} 해당 감부(監部)로 붙잡아 갔다. 그 무렵 위 범인은 도망쳐 돌아왔다. 임성번은 뒤에 붙잡혀서 수감 중이었는데 위 범인은 임성번이 수감되어 있는 곳에 가서 목침으로 임가를 때려 그날 밤 날이 새기 전에 사망하게 하였음




● 관찰부에서 붙잡은 도적 임정덕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55가】

제18호 질품서(質稟書)

본 충청남도 관찰부(忠淸南道觀察府)에서 붙잡은 도적 임정덕(林正德), 조경희(趙敬喜)를 별도로 신문(訊問)하고 조사하였더니, 강도에게 협박당해 따랐으며 장물을 나눈 사실은 각각 해당 진술에 명백합니다. 따라서 해당 두 범인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아래 행위를 저지른 경우는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財産을劫取計로左開所爲犯者首從을不分]’라는 율문과 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을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야拳脚桿棒이나兵器使用者]’라는 율문에서 협박당해 강제로 따른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고 상소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령(指令)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해당 진술서[供案]를 모두 베껴 올립니다. 이에 질품하니【155나】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28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8월 25일, 충청남도(忠淸南道) 정산군(定山郡) 송치(松峙) 거주, 도적놈 임정덕(林正德), 나이 38세, 직업[營業] 농사【155다】

심문: 네가 도적질한 정황과 자취는 증거가 확실하여 붙잡히기에 이르렀다. 저지른 짓의 정황을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도록 하라.

진술: 저는 올해 음력 2월쯤에 조경희(趙敬喜)와 더불어 대흥(大興)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름 모르는 이가(李哥)와 윤가(尹哥), 이가(李哥) 등 세 놈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저를 붙잡아 조용하고 후미진{靜僻處} 곳으로 가서 도적패거리에 들라는 뜻으로 위협하고 공갈하였으므로 형세상 몰려서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같은 날 위 항의 여러 놈은 각각 지게작대기{木丫}를 지니고 공주군(公州郡) 짐대울{짐울}에 사는 이 선달(李先達) 집에 불쑥 들어가 돈 30냥, 생꿀[生淸] 3그릇[器]을 빼앗아 나눴는데, 제 몫은 돈 5냥이었습니다. 같은 해 3월쯤에 위 항의 여러 도적과 저는【155라】각각 지게작대기를 지니고 청양(靑陽) 사기동(沙器洞)의 이름 모르는 명가(明哥) 집에 불쑥 들어갔다가 동군(洞軍)에게 쫓겨났습니다. 4월쯤에 이름 모르는 이가(李哥)와 저 두 놈은 공주군 물의곡(勿疑谷)의 이름 모르는 김가(金哥) 집에 불쑥 들어가서 흰쌀[白米] 6말[斗]을 빼앗아 3말씩 나눴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아룀


○ 광무 9년(1905) 8월 25일,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군(公州郡) 노동(蘆洞) 거주, 도적놈 조경희(趙敬喜), 나이 39세, 직업[營業] 농사【156가】

심문: 네가 도적질한 정황을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도록 하라.

진술: 저는 본래 공주군 면동(免洞)에 살던 사람입니다. 올해 음력 2월쯤 정산군(定山郡) 송치(松峙)에 사는 임정덕(林正德)과 더불어 대흥(大興)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름 모르는 이가(李哥)와 윤가(尹哥), 이가(李哥) 등 세 놈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은 밤손님[夜客]이다. 우리 패거리에 들어오지 않으면 당장에 죽이겠다.”라고 하였으므로 형세상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같은 날 각각 지게작대기{木丫}를 지니고 공주군(公州郡) 짐대울{짐울}에 사는 이 선달(李先達) 집에 불쑥 들어가 돈 30냥을 빼앗아 나눴는데 제 몫은 4냥이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피하려고 즉시 노동으로 이사하여 그 뒤로는 도적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발자취{踪跡}가 어떻게【156나】드러났는지 모르지만 붙잡히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아룀


● 사면대상자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56다】

보고(報告) 제19호

삼가 제12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이번 8월 23일 황제의 조칙[詔]에 이르기를,

『감옥 죄수를 제때에 즉시 깨끗이 처리하는 일에 대해 지금까지 단단히 지시하였다.{申飭} 그런데 정말로 어떻게 하였기에 아직도 오래 지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느냐? 더러는 고의로 질질 끌어서 날짜가 오래되어 농간이 발생하였다. 마땅히 무겁게 할 것을 가볍게 처리하고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을 무겁게 처리했다. 이러한 폐단은 농간을 부리는 짓거리가 아님이 없으니 매우 놀랍기 그지없다. 또 여름부터 가을까지 이전에 없던 장마와 무더위로 감옥 안이 덥고 습하여 병이 쉽게 발생할 것이니 진실로 가엾고 불쌍하다. 법부(法部)와 육군 법원(陸軍法院)으로 하여금 반란(反亂), 살인(殺人), 강도(强盜), 절도(竊盜), 강간(强奸), 외국인과 한통속이 되어 정황과 이치상 매우 해로운 경우[與符同外人情理切害者] 등 육범(六犯) 및 공금을 횡령[公逋]한 죄인을 제외하고는 기결[已決]과 미결(未決)을 따지지 말고 특별히 관대한 은전[寬典]으로 모두 석방함으로써 가엾게 여겨 보살피는{慈恤} 지극한 뜻을 보여 주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하니 잘 살펴{照亮}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156라】황제의 조칙(詔勅) 내용을 삼가 받들어 귀 평양시 재판소(平壤市裁判所) 관할 육범 및 공금을 횡령한 죄인을 제외하고는 기결과 미결 여러 죄수를 구별하여 성책(成冊)하되, 기결수의 죄명(罪名), 형기(刑期)와 미결수의 죄명, 수감 날짜를 상세하게 자세히 기록하여 부리나케 긴급 보고함이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평양시 재판소에는 현재 기결이건 미결이건 죄수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25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 서리(平壤市裁判所判事署理) 평양 감리서 주사(平壤監理署主事) 김훈(金薰)【157가】

법부 대신 서리(法部大臣署理) 법부 협판(法部協辦) 이준영(李準榮) 각하(閣下)


● 삼남 초포관이 압송한 도적 박흥선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57다】

제19호 질품서(質稟書)

삼남(三南) 초포관(剿捕官) 윤영렬(尹英烈)이 압송해 옮긴 도적 박흥선(朴興先)을 별도로 신문(訊問)하고 조사하였더니, 도적질한 정황은 해당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야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그러나 뒤져서 빼앗는[搜奪] 것은 겁주어 약탈한[劫掠] 것과 조금 다르고, 지게작대기를 ‘지녔다’는 것은 또한 ‘사용하였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말을 들어보고 모습을 살펴서 정황과 사실{情眞}을 알아보니{察} 바로 생업을 잃고 잘못 빠진 데에서 말미암았습니다.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였는데 상소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령(指令)을 기다려【157라】형벌을 집행하려고 해당 진술서[供案]를 베껴 올립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29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8월 13일【158가】

심문: 거주지는?

진술: 충청남도(忠淸南道裁) 직산군(稷山郡)입니다.

심문: 성명은?

진술: 박흥선(朴興先)입니다.

심문: 나이는?

진술: 30세입니다.

심문: 생업은?

진술: 행상(行商)입니다.

심문: 네가 도적질한 실제 근거는 삼남(三南) 초포관(剿捕官)의 공문에 확실하게 있고, 그때 붙잡은 병사가 증언하기 위하여 여기에 있다. 네가 실제로 저지른 정황을 하나하나 바르게【158나】진술하도록 하라.

진술: 저는 장사로 생계를 꾸리다가 최근{近年}에 밑천이 떨어져서 살아가는 길에 계책이 없었습니다. 올해 음력 6월 13일에 평택(平澤) 곤두리(昆頭里) 나루[津頭]에서 수원(水原)에 사는 이름이 양원명(楊元明)이라는 자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해당 놈의 행동과 모습{行色}이 또한 불량배{無賴} 같았으므로 한두 차례 같이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말을 걸었더니, 해당 놈이 달갑게 듣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날 밤에 아산(牙山) 방어교(防禦橋)의 방정석(方正石)네 주점에 불쑥 들어가 해당 살림살이와 돈을 뒤져서 약간 빼앗은 일입니다.

심문: 해당 주점에서 뒤져 빼앗은 물품이 얼마이며 돈은 얼마인지를 사실대로 진술하도록 하라.

진술: 제가 해당 주점에서 빼앗은 물품은 탕건(宕巾) 1건, 망건(網巾) 1건, 모시항라 적삼[苧亢羅赤衫]【158다】1건이고, 돈은 단지 70냥이었던 일입니다. 또 안동포 낡은 옷[安東布古衣] 1건입니다.

심문: 너는 양가와 더불어 또 어느 곳에 가서 도적질하였느냐? 도적맞은 사람이 분명히 증언하였으니 하나라도 숨기지{隱匿} 말고 사실대로 진술을 바치도록 하라.

진술: 같은 날 밤에 저희들 두 놈은 아산군 염작에 사는 이름 모르는 이 초계(李草溪) 집에 가서 돈 4,000냥을 요구하였더니 해당 집에서 돈 1,000냥을 마련해 주겠다는 뜻으로 애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음날 밤에 평택 사거리(四距里)로 지니고 오기로 서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일 아침을 먹을 때에 저희 두 놈은 초포 병정(剿捕兵丁)에게 붙잡힌 일입니다.

심문: 너희들이 도적질할 때 지녔던 무기[器械]는 어떤 물건이냐?

진술: 각각 지게작대기를 지녔을 뿐이고 달리 무기는 없었던 일입니다.

심문: 너의 같은 패거리는 총 몇 놈이냐?【158라】

진술: 저와 양원명뿐입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아룀


● 수원 진위대에서 압송한 도적 박갑용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59가】

제68호 질품서(質稟書)

수원 진위대(水原鎭衛隊)에서 압송해 도착한 도적놈 박갑용(朴甲用), 박두문(朴斗文) 등이 도적질한 정황에 대해 차례로 두루 심문하였습니다. 해당 범인들이 총과 창{銃鎗}을 지니고 돈과 재물을 강제로 빼앗은 것에 대해 마디마디 자복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박갑용, 박두문 등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야拳脚桿棒이나兵器使用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달 26일에 선고하였는데 상소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해당 진술서[供案]를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 조사{査照}한 뒤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31일【159나】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도적놈 박갑용(朴甲用) 진술기록[供招記]【159다】

심문: 성명은 무엇이고 거주지는 어느 곳이며 생업으로는 하는 것은 무슨 일이고 나이는 지금 얼마냐?

진술: 성명은 박갑용이고 거주지는 광주(廣州)이며 나이는 지금 21세이고 장사를 생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심문: 무슨 일로 붙잡혔느냐?

진술: 저는 담뱃대장사입니다. 올해 4월 27일 양성(陽城) 뒷고개{後峴}의 길을 지나는데, 서울에 사는 김낙구(金樂九), 윤치복(尹致卜), 이응래(李應來)가 저를 위협하며 말하기를, “너는 우리 패거리에 들어오너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을 듣고 함께 광주 등의 지역으로 가서 점평(店坪)에 사는 안원칠(安元七) 집에서 무명[白木] 5필(疋), 당오전[當錢] 50냥을 빼앗아 나눠썼습니다.

5월 9일에는 같은 패거리들과 더불어 광주의 주점인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함께 가서 당오전 300냥을 빼앗아 나눠썼습니다.

5월 그믐날 그대로 강원도(江原道) 철원(鐵原) 삼거리(三巨里)에 사는 김평준(金平俊) 집에 가서 당목(唐木) 1필, 당오전 100냥을【159라】빼앗았는데 당목은 밥값 빚으로 갚아주었습니다.

6월에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삭녕군(朔寧郡)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당오전 300냥을 빼앗아 나눠썼고, 죽기(竹基)의 이름 모르는 김가(金哥) 집에서 당오전 400냥을 빼앗아 나눠썼습니다. 그대로 철원 원천(遠川)의 이름 모르는 양가(梁哥) 집에 가서 당오전 100냥을 빼앗아 나눠썼습니다.

7월에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삭녕의 이광식(李光植), 김치도(金致道) 집에 가서 당오전 600냥을 빼앗아 나눠썼습니다.

8월 초에 길에서 박두문(朴斗文), 최봉학(崔奉學), 윤치복, 이정래(李正來), 김낙구, 이름 모르는 청나라 사람[淸人] 1명, 김영조(金永祚)를 만나 각각 총과 창을 지니고 연천(漣川) 등의 지역에서 행인에게 당오전 500냥을 빼앗아서 즉시 서울[京城]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윤치복, 이정래가 서울에서 붙잡혔으므로 그대로 도망치려고 함께 수원(水原) 안중장터[安中場垈]로 갔습니다. 그 무렵 총과 창을 지니고 갔으므로 본래 자취가 탄로 나서 붙잡히기에 이르렀습니다. 저지른 짓을 스스로 돌이켜보건대 드릴 말이 없는 일입니다.


○ 도적놈 박두문(朴斗文) 진술기록[供招記]【160가】

심문: 성명은 무엇이고 거주지는 어느 곳이며 생업으로는 하는 것은 무슨 일이고 나이는 지금 얼마냐?

진술: 성명은 박두문이고 거주지는 함양(咸陽)이며 장사를 생업으로 삼고 있고 나이는 지금 24세입니다.

심문: 무슨 일로 붙잡혔느냐?

진술: 저는 장사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올해 6월에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같은 패거리인 경상도(慶尙道)에 사는 김치복(金致卜)과 장술이(張述伊), 대구(大邱)에 사는 이름 모르는 정가(鄭哥), 수원(水原)에 사는 박술이(朴述伊), 자인(慈仁)에 사는 이민이(李玟伊), 온양(溫陽)에 사는 최봉학(崔奉學) 등과 더불어 각각 총과 창[銃鎗]을 지니고 안중시장[安中市]의 포목가게[布木廛]인 3개의 가게에 불쑥 들어가서 모조리 빼앗았습니다. 당목(唐木) 1필(疋), 북포(北布) 7필은 제가 팔아서 스스로 썼습니다.

8월 초에 박갑용(朴甲用), 최봉학(崔奉學), 윤치복(尹致卜), 이정래(李正來), 김낙구(金樂九), 이름 모르는 청나라 사람[淸人] 1명, 김조영(金祚永)72) 등과 더불어 각각 총과 창을 지니고 연천(漣川) 등의 지역에서 행인에게 당오전 500냥을 빼앗아서 그대로 안중시장[安中場]으로 갔습니다. 그 무렵 도적질한 것이 탄로 나서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삼가 처분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 강화 진위대에서 압송한 도적 정도형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60다】

제69호 질품서(質稟書)

강화 진위대(江華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정도형(鄭道亨), 김명여(金明汝) 등이 저지른 짓의 정황에 대해 심사(審査)하였습니다. 해당 범인들이 돈을 사사로이 주조하는 기계를 사다가 백통전[白銅錢] 12원(元)을 시험적으로 주조하고{試鑄} 밑천을 마련하지 못함으로 인해 그대로 주조를 중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조할 밑천으로 하기 위해 강화부(江華府) 남산곳간[南山庫]에 있는 화약 31궤짝을 두 차례에 훔쳐내서 정도형 집 뒤 풀 무더기{草莽}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랬다가 정황과 자취가 탄로 나서 해당 강화 진위대 병졸(兵卒)에게 붙잡혀 마디마디 자복하였습니다. 훔친 화약 31궤짝의 값을 계산하니 465냥입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정도형, 김명여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93조의 ‘지폐나 금화·은화·동화를 위조한 경우[紙幣나金銀銅貨僞造者]’라는 율문과 제592조의 ‘일반 사람이 관아 재산을 훔친 경우는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훔친 장물을 아울러 계산하여【160라】아래 표에 따른다.[常人이係官財産을盜者首從을不分고其所盜贓을幷計야左表에依]’라는 율문과 제129조의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모두 발각된 경우에는 무거운 것을 따라 처리하여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其重ᄒᆞᆫ者從야處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모두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달 26일에 선고하였는데 상소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해당 범인들의 진술서[供案]를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31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도적놈 정도형(鄭道亨) 진술기록[供招記]【161가】

심문: 성명은 무엇이고 거주지는 어느 곳이며 나이는 지금 몇이고 생업으로는 하는 것은 무슨 일이냐?

진술: 성명은 정도형이고 거주지는 강화부(江華府)이며 나이는 지금 39세이고 장사를 생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심문: 무슨 일로 붙잡혔느냐?

진술: 저는 약간의 밑천으로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장사하는 것을 생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4월쯤 서울 새문안[新門內] 백선경(白善京) 집에서 우연히 이름이 이사희(李士喜)라는 사람을 만나 대화하였습니다. 그 무렵 이가가 말하기를 “재물{財貨}을 빨리 일으키기로는{速發} 돈을 사사로이 주조하기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대답하기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정말로 밑천이 없으니 어찌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가가 또 말하기를 “어느 곳에{那處} 마침 기계 1대[坐]가 있다. ……”라고 하였으나 무심히 듣고{泛聽}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해 8월쯤 이사희와 이름이 김명여(金明汝)라는 사람이 저의 집으로 같이 내려와서 또 이 일을 의논하였습니다. “어느 곳의 기계”라고 한 것은 바로 이 김명여의 소유인데, “일을 진행하는데 밑천이 없어 즉시 시행하지 못하는 것이 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言論} 그리고 지난 12월쯤에【161나】편지로 올라오라고 요청하였으므로 즉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이가와 김가가 말한 내용에 “현재 밑천이 없는데 그대 집이 있는 지역이 매우 은밀하고 구석지니 해당 기계를 우선 실어가고 다시 주선을 기다려서 시작하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김명여와 여러 차례로 나눠서{分次} 실어와 시험적으로 12원(元)을 주조하고 숨겨둔 지 몇 년이 되도록 밑천을 마련하기 어려워 시행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번 생각해봐도{百爾思量} 끝내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제가 김명여 집에 갔더니 김가가 말한 내용에, “해볼 만한 방법이 있다. 남산곳간[南山庫]에 화약 몇 천 근이 있는데 만약 훔칠 수만 있다면 밑천으로 할 만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대답하기를 “매우 중요한 군수물자를 훔치는 것은 그지없이 어렵고 파는 것은 아마도 쉽지 않을 것이니 매우 안 될 일이다.{甚爲不可}”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김가 놈이 말하기를 “비록 몇 천 근이라도 사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 파주(坡州)에 사는 이름 모르는 안가(安哥)를 시켜서 저를 만나 갖가지로 상의하게 하였는데, 이달 10일쯤 주선하여 서울로 올라가서 함께 내려와 갑곶포[甲串浦] 위쪽과 옥포(玉浦) 아래쪽 사이의 포구에 배를 대고{艤船} 실어가겠다는 뜻으로 계약하였습니다. 뒤에 김명여는 이달 4일에 저의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6일 밤에 저는 김명여와 더불어 화약고(火藥庫)로 같이 가서 16궤짝을 훔쳐내고, 9일 밤에 김명여 및 저의 처남 김창기(金昌基)와 더불어【161다】또 화약고로 가서 15궤짝을 훔쳐내서 총 31궤짝을 저의 집 집 뒤의 풀 더미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밝은 해가 환하게 비치는 마당에 발자취{踪跡}를 숨길 수 없어 지금 이미 탄로 났으니 율문대로 감안하여 처리하실 일입니다.


○ 도적놈 김명여(金明汝) 진술기록[供招記]

심문: 성명은 무엇이고 거주지는 어느 곳이며 생업으로는 하는 것은 무슨 일이고 나이는 지금 몇이냐?

진술: 성명은 김명여이고 거주지는 서울 남대문[南門] 밖이며 장사를 생업으로 삼고 있고 나이는 지금 32세입니다.

심문: 무슨 일로 붙잡혔느냐?

진술: 저는 서울[京城] 새문안[新門內]에 사는 이사희(李士喜)로 인해 정도형(鄭道亨)과 일찍이 알고 지냈고 또 정도형으로 인해 김창기(金昌基)를 알게 되었습니다. 재작년 12월쯤 돈을 사사로이 주조하는 일을 상의하려고 편지로 정도형을 서울로 올라오라고 요청하여 돈을 주조하는 기계를 정도형의 집으로 운반해 오게 해서 백통전[白銅錢] 12원(元)을 주조해냈는데, 밑천이 부족해서{不敷} 지금까지 정지하였습니다. 이달 4일 정도형의 집으로 내려와서 정도형, 김창기와 더불어【161라】화약 훔쳐낼 일을 상의하였습니다. 그리고 6일 밤에 저는 정도형과 더불어 화약고(火藥庫)에 같이 가서 16궤짝을 훔쳐내고, 9일 밤에 정도형, 김창기와 더불어 또 화약고에 가서 15궤짝을 훔쳐내서 총 31궤짝을 모두 정도형의 집 뒤 생울타리[生籬]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파주(坡州) 안성운(安聖云)이 화약을 사려는 곡절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안가의 경우, 며칠 안으로{日間} 내려오라는 뜻으로 이미 약속한 바가 있으니, 내려오기를 기다렸다가 붙잡아서 속내를 조사하면 거의 환하게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밖에는 비록 주리[周牢]를 틀리다가 죽더라도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 창성군에서 돈을 사사로이 주조하려던 범인 김석제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62가】

질품서(質稟書) 제50호

관할 창성(昌城) 등의 지역에 돈을 사사로이 주조하는 기계를 설치하였다는 얘기에 대한 보고가 있으므로 이른바 일을 꾸민{做事} 김순조(金順祚), 김석제(金錫濟)와 작업을 한 여러 사람을 아울러 붙잡으려고 찾았습니다. 김순조는 도망쳤는데 붙잡지 못하고 김석제 및 밥주인[食主人] 강봉준(康鳳俊)은 압송해 대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안건을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에서 심리하였습니다.

김석제의 경우,

“본래 서울[京城] 사람인데, 작년 음력 4월쯤에 김순조와 더불어 창성 지역 강봉준 집에 내려와서 머물렀습니다. 올해 음력 3월에 돈을 사사로이 주조하는 기계를 청나라[淸國] 지역에서 사와서 대장장이[冶匠]와 일꾼[役軍]을 고용하고 산 속에 막사[幕]를 설치하여 백통전[白貨]을 주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기계가 파손되어 주조를 완성하지 못하고 탄로 나기에 이르러 붙잡혀 와서 대령하였습니다. 해당 기계와 기계가 파손되어 완성하지 못한 맹전(盲錢) 2,800여 매(枚)는【162나】관찰부(觀察府)에서 파견한 순검(巡檢)이 하나하나 뒤져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강봉준의 경우,

“객주(客主)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머문 김순조, 김석제가 올해 음력 3월에 이른바 돈을 사사로이 주조하는 기계를 어디에선가 사와서 산골짜기에 설치하고 사사로이 주조하려다가 김순조는 도망치고 김석제는 순검에게 붙잡혔습니다. 저는 밥주인으로 붙잡혀 와서 대령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被告) 등의 각 진술과 관찰부 순검이 뒤져온 기계와 맹전 2,800여 매의 증거물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피고 김석제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93조의 ‘금화·은화·동화를 위조한 경우 교형이다.[金銀銅貨僞造者絞]’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그러나 기계가 그대로 파손되어 돈은 완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정황과 자취를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강봉준은 같은 제393조의 ‘금화·은화·동화를 위조한 경우 교형이고,【162다】머물게 해 준 경우 같이 따진다.[金銀銅貨僞造者絞住接者은同論]’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해당 기계는 산골짜기에 설치하였고 그는 단지 밥주인일 뿐이므로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해 징역 15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범행은 올해 8월 23일 사면 이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각 해당 진술기록[供記]을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해당 진술에 나오는 김순조 및 문취우(文就禹), 박명화(朴明化), 최성보(崔成甫), 김영환(金永丸), 김용환(金龍丸) 등은 기어이 염탐해 붙잡아서 검토해 처리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처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27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162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진술기록[供招記]【163가】

김석제(金錫濟), 나이 34세

아룁니다. 저는 본래 서울[京城] 사람인데 작년 4월쯤에 김순조(金順祚)와 더불어 창성(昌城) 지역 강봉준(康鳳俊) 집에 내려와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돈을 사사로이 주조하는 기계를 올해 3월에 청나라[淸國] 지역에서 사왔습니다. 그래서 대장장이[冶匠]인 본 지역에 사는 문취우(文就禹), 태천(泰川)에 사는 박명화(朴明化) 및 일꾼[役夫]인 구성(龜城)에 사는 최성보(崔成甫), 김영환(金永丸), 김용환(金龍丸)에게 시켜서 설치하여 시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기계가 파손되어 주조를 완성하지 못하고 탄로 나기에 이르러 김순조와 대장장이, 일꾼 등은 모두 도망치고, 저와 밥주인[食主人] 강봉준은 순검(巡檢)에게 붙잡혀 지금 바야흐로 와서 대령하였습니다. 맹전(盲錢) 2,800매(枚) 및 기계는 순검이 모두 즉시 지니고 왔습니다. 저는 가난과 추위가 뼛속까지 사무쳐 사는 것이【163나】죽느니만 못하였습니다. 법률[法憲]이 매우 엄중하여 비록 저지른 죄가 벗어나기 어려운 줄은 알지만 객지로 떠도는 신세에{蹤} 굶어죽을 정도로 급박함을 참을 수 없어 감히 이렇게 기계를 설치하였습니다. 비록 시행하지는 못했지만 저지른 짓을 스스로 돌이켜보건대 삼가 감안해 처리하여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강봉준(康鳳俊), 나이 44세

아룁니다. 저는 객주(客主)를 생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작년 4월쯤 서울에 사는 김석제(金錫濟)와 김순조(金順祚) 두 사람이 저의 집에 와서 머물렀습니다. 올해 3월쯤 해당 두 김가가 쇠로 된 기계를 어디에선가 사들여 산골짜기에 설치하고 돈을 사사로이 주조하려다가 김석제는 관찰부(觀察府) 순검(巡檢)에게 붙잡히고 김석조는 기미를 알아채서 도망쳤습니다. 이른바 사사로이 주조했다는 것은 완성하지 못한 맹전이 2,800매입니다. 해당 맹전 및 기계는 관찰부 순검이 뒤져왔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살펴주십시오. 저는 바로 밥주인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애당초 사사로이 주조하는 데는 간여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조사하고 처리하여 엉뚱하게 걸려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 연기군 윤지동 옥사의 정범 임 조이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63다】

제71호 질품서(質稟書)

관할 연기군(燕岐郡) 서면(西面) 율리(栗里)의 사망한 남자 윤지동(尹支童)의 옥사가 발생하였는데 군의 보고[郡報]에 따라 검험(檢驗)은 면제하고 조사를 시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기 군수 조용희(趙用熙)의 사안(査案)을 접수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 옥사의 경우, 여인 혼자 많은 사람을 대적하였으니 마치 사마귀가 수레에 저항한 것과 같고, 한밤에 여인을 찾아갔으니 나방[飛蛾]이 등불에 날아든 것과 같습니다. 잡히는 대로 휘두르고 휘두르는 대로 찔렀으니 찌른 것이 매우 공교로왔단 말입니까? 죽음은 그 자리에서 발생하였으니{死在當者} 죽음은 이미 제명대로 살지 못한 것이므로 법률상 검험을 시행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정황상 검험 면제를 원하니 스스로 검험 면제 증명서[領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문대상자[應問]의 진술이 이미 갖춰졌고 흉악한 놈이{凶} 진술에서 자백[自首]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휘두른 낫은 오른손에 있었고 찔린 상처는 왼쪽에 있으니 실제 사망원인[實因]이 ‘낫에 찔렸다.[被刺]’라는 점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사망자 윤지동의 경우, 21세의 총각인데【163라】아직 아내가 없어서 함께 갈 5, 6명을 스스로 패거리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迺母} 말리는 것을 듣지 않고 단지 저 과부를 묶어오는 것만을 바라서 칼을 무릅쓰고 곧장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목숨이 끊어져버렸습니다. 비록 “가엾고 불쌍하다.”라고 하겠으나 어디에다 원망하며 탓하겠습니까?{怨尤}

정범(正犯) 임 조이(林召史)의 경우, 어디서 왔는지 사납고 포악한 자가{强暴} 비바람이 몰아치듯 달려들었는데{驟至} 그 자리의 위급함은{危難} 온 세상이 깜깜한 듯하였습니다. 손에 잡히는 물건은 쇠붙이든 돌이든 가리지 않고 낫을 휘둘러 위협하였습니다. 이는 단지 막기{捍禦} 위해서였을 뿐이고 죽이려던 마음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진실로 정황과 자취를 살펴보면 참작하기에 합당합니다.

과부를 겁주어 빼앗는[劫寡] 것은 도리에 어긋난 풍습이고 못된 짓거리입니다. 같은 패거리 여러 놈을 염탐하여 붙잡게 하였습니다. 유족 윤영화(尹永化)의 경우 원한을 씻을 생각은 하지 않고 염할 비용{殮費}을 거두려고 한 것은 윤리를 무너뜨리는{斁倫} 일에 관련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미 어리석고 또 이루지 못한 일에 해당하기에 해당 연기군으로 하여금 징계하여 석방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임 조이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88조의 ‘위급함을 만나 권한【164가】내에서 보호할 만한 자를 위하여 죄를 저지른 경우는 따지지 않는다.[危難를遭야權限內에可히保護만者를爲야犯罪된者勿論]’라는 율문에 적용하여 석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인명사안[命案]에 해당하기에 해당 사안 1건을 올려 보내며 질품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30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충청남도 연기군 서면 율촌리의 사망한 남자 윤지동 사안[忠淸南道燕岐郡西面栗村里致死男人尹支童査案]【164다】

보고서(報告書)【165가】

올해 음력 8월 2일 미시(未時)쯤 본 연기군 서면 율촌 임 조이(林召史)의 하소연[白活]을 접수하여 보니,

“어젯밤에 본 연기군 북이면(北二面) 봉암(鳳巖)에 사는 이름 모르는 윤가(尹哥)가 패거리 수십 명을 데리고 저희 집에 불쑥 들어와 과부로 사는 며느리를 묶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막기{捍禦} 위하여 낫을 휘두르며 몰아서 쫓아낼{驅逐} 무렵 윤가 한 사람이 찔려서 즉시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망자의 여러 친척이 저의 시댁 사촌 임성률(林聖律)을 붙잡아서 구타하여 목숨이 순간에 달렸습니다.{命在頃刻} 사람을 죽인 자는 바로 저이니 법대로 처리하고 시댁 사촌 임성률은 즉시 목숨을 살려{救活}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살해되었다니 듣기에 소스라치도록 매우 놀라워{甚驚愕}【165나】장교와 나졸{將羅}을 선정하여 보내서 사망자의 시신은 해당 동네 사람에게 단단히 지시하여 우선 살피며 지키게{看守} 하고 행패를 부린 윤씨 친척과 얻어맞은 임성률은 아울러 즉시 붙잡아다가 곡절을 조사하고 심문하였습니다.

사망자의 삼촌 윤영화(尹永化)가 아뢴 내용에,

“저의 조카 윤지동(尹支童)은 나이가 지금 21세인데 몹시 가난한 탓으로 아직 아내를 맞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얻기 위하여 임씨 집의 과부를 패거리를 데리고 묶으려다가 낫에 찔려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재앙은 이미 스스로 지은 것이니 죽어도 억울할 것이 없지만 가족 간의 정리상 분한 마음이 오히려 솟구쳐서 임성률을 붙잡아 약간 구타하였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여인 임씨가 자수하여 하소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비록 무식한 시골 백성이지만 과부를 묶다가 살해되었으니 법률상 목숨으로 대신 갚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익숙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애당초 관아에 아뢰어【165다】옥사를 성립시키려 하지 않았는데, 적반하장 격으로 여인 임씨가 유족보다 먼저 자수하였으니 즉시 검험하여 옥사를 성립시켜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가 과부를 겁주어 빼앗다가 살해되었습니다. 따라서 목숨으로는 결코 대신 갚을 수 없게 되었으니 원수는 그로 인해 갚을 수 없고 한갓 시체만 두 번 죽게 하는 것과 같으니 특별히 처분해 주시어 모름지기 즉시 내다 매장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망자의 어머니 윤 조이(尹召史)가 아뢴 것도 한결 같은 말로 꼭 같았습니다.{一辭同然} 사람의 목숨이 이미 살해된 경우, 법률[法例]을 살펴보니 즉시 검험(檢驗)해야 마땅하지만 유족들의 진정한 바람이{情願} 이미 이와 같으므로 일단 검험은 정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인인 여인 임 조이는 붙잡아서 연기군 감옥에 수감하고 보고한 문서[報告狀]로 말미암은 지령(指令) 내용에,

“찔려서 사망하였다는 점은 양쪽 진술이 이미 합치되고 또 유족이 진정으로 바라니 바야흐로 검험 면제 증명서[領狀]로 검험은 면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인명사안[命案]은 매우 중대하여 섣불리 결론지을 수 없다.【165라】따라서 수감 중인 여인 임씨 및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에게 진술 받고 양쪽 문안{兩案}을 작성하여 보고해 오되, 낫으로 찌른 핵심에 대해 사실을 파악하여 보고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사망한 남자 윤지동의 시신은 이미 검험을 면제하였으므로 즉시 내다 매장하게 하고 심문대상자들에게 규정대로 진술을 받았습니다. 심문하였습니다.[推考次]


광무 9년(1905) 9월 5일, 유족 유학(幼學) 윤영화(尹永化), 나이 44세; 양녀(良女) 윤 조이(尹召史), 나이 52세

모두에 대한 심문항목[問目]: 너희들이 하소연한 내용에,

“사망자 윤지동(尹支童)은 바로 저 윤영화의 조카이고, 저 윤 조이의 아들입니다. 나이가 지금 21세인데 몹시 가난한 탓으로 아직 아내를 맞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 연기군(燕岐郡) 서면(西面) 율촌리(栗村里)의 임대유(林大有) 집에 과부가【166가】있다고 듣고 아내를 얻기 위하여 음력 8월 1일 저녁에 묶어 오려고 패거리를 데리고 가서 곧장 과부 임씨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과부 임씨의 시어머니가 낫을 휘둘러 막을 무렵에 찔려서 즉시 사망하였습니다. 분노와 원통함이 솟구쳐 즉시 소장을 내야 마땅하지만 과부를 묶다가 살해되었으니 법률상 목숨으로 대신 갚게 할 수 없다고 하니, 관아에 아뢰어 검험한다 해도 이미 복수할 수 없으니, 도리어 시체를 온전한 채로 내다 매장하는 것만 못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실을 낱낱이 들어서{枚擧} 관찰부[上府]에 보고하였더니 검험은 면제하고 조사를 시행하라는 뜻으로 지령이 내려왔다. 윤지동의 죽음은 비록 ‘스스로 취했다.’라고 하겠으나 이미 제명대로 살지 못했다. 따라서 가족 된 도리와 피맺힌 원통함이 절박하니 마땅히 관아에 아뢰어 처리 결정{處決}을 기다려야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임씨의 친척 임성률(林聖律)을 제멋대로 구타하여 곧 살인을 저지른 여인 임씨로 하여금 자수하여 법에 나아가도록{就法}【166나】하였으니, 그 동안의 가릴 수 없는 간사한 정황이 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사망자 윤지동은 이미 ‘낫에 찔렸다.’고 하였으니 어느 급소에 찔려서 이처럼 즉시 사망하였단 말이냐? 흉악한 짓을 한 낫도 너희들이 정말로 주워 두었거든 조사하는 마당에 바치도록 하라. 그리고 과부를 묶으러 갈 때 따른 것은 누구이며 낫으로 찌른 장소에서 너희들은 모두 눈으로 보았을 텐데, 누가 직접 보았느냐? 지금까지의 사실을 하나하나 바르게 아뢰는 것이 옳은 일이다.

아룁니다.

윤영화 저의 경우, 조카가 과부를 묶는 데에 애당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음력 8월 1일 밤이 깊은 뒤에 함께 갔던 정만용(鄭萬用)이 와서 저에게 말하기를, “윤지동이 과부를 묶으려다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라고 하기에 즉시 가서 보았습니다. 제 조카 윤지동은 여인 임씨의 낫에 찔려서【166다】온 몸이 핏빛인 채 여인 임씨의 방에 쓰러져 누워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상처를 입었는지 제대로 상세히 살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본래 마음이 약해서{柔弱} 평소 아무 일 없기만을 위주로 하였습니다. 또 죽은 조카 윤지동의 행위가 깊은 밤 아무도 모르게{無知} 과부를 겁주어 빼앗으려고 남의 집 안에 들어갔다가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설령 문제를 삼더라도{起事} 아마 시원하게 풀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임씨네 친척 임성유(林聖有)가 비용을 거둬 주겠으니 내다 매장하자는 뜻으로 애걸하였으므로 즉시 관아에 아뢰지 않았습니다. 달리 다른 단서는 없습니다. 오직 원하건대 조사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조이 저의 경우, 제 아들 윤지동은 나이가 지금 21세인데 가난하여 아내를 맞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면 율촌의 임대유 집에 과부로 사는 며느리가 있다는 것을 듣고 데리고 살려고 윤지동이 동네 사람 5, 6인과 더불어 음력 8월【166라】1일 저녁에 율촌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일행 중에 집을 아는 자가 없었으므로 제가 가르쳐주고 또한 함께 가서 문 앞에 도착하였는데, 방안에는 등불이 켜져 있고 과부와 시어머니가 함께 앉아있었습니다. 그런데 더러 임씨네 집에서 이웃사람들과 이미 약속하였던지 모르지만 한꺼번에 나와 문밖에서 더러는 치고 더러는 때렸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 윤지동은 과부를 겁주어 빼앗으려고 방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과부의 시어머니인 여인 임씨는 막기 위하여 방에서 낫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혹시라도 상처를 입을까 두려워 윤지동을 붙잡고 말렸지만 윤지동은 이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홀로 들어갔다가 낫에 찔려 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즉시 가서 보았더니 왼쪽 옆구리 아래를 찔려서 시뻘건 피가 솟아나와{迸出} 방안에 가득차기에 이르렀고 또 주먹만 한 살덩이 하나가【167가】찔린 구멍에서 불쑥 나왔는데, 숨 쉬는 기색{氣息}이 애초에 없어서 다시 살아날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니 된 정리상 하늘이 캄캄하고 땅이 뒤집힌{天昏地倒} 듯하여 어찌 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아주버니[媤叔] 윤영화가 말하기를 “죽음은 이미 스스로 취한 것인데 설령 관아에 아뢰더라도 복수하기는 어려우니, 비용을 거둬서 넉넉하게 염하여 온전하게 매장합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에 일이 더러 그럴 듯하여 그대로 관아에 아뢰지 않았습니다. 흉악한 짓을 한 낫은 이에 바칩니다. 오직 원하건대 조사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날, 이웃[切隣] 유학(幼學) 박필환(朴必煥), 나이 54세; 유학(幼學) 채수근(蔡秀根), 나이 49세

모두에 대한 심문항목[問目]: 이번에 사망자 윤지동이 살해된 변고가 너희들이 사는 이웃에서 발생하였다. 사망자 윤지동은 무슨 일로{事端} 여인 임씨 집에 밤을 틈타 와서 들어갔으며, 여인 임씨는 무슨 무기로{器仗} 어떤 식으로 흉악한 짓을 하였는지, 한결같이【167나】본대로 사실대로 진술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아룁니다.

박필환 저의 경우, 지난달 27일에 공주(公州) 지역에 갔다가 3일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봉암의 윤지동이 저의 동네 임대유 집의 과부를 겁주어 빼앗으려다가 과부의 시어머니가 낫을 휘두를 무렵에 찔려서 즉시 사망했다고 단지 전하는 얘기를 들었을 뿐이고 애초에 본 것은 없습니다.

채수근 저의 경우, 저의 집은 임씨네 집과는 조금 멉니다. 음력 8월 1일 저녁에 봉암의 윤가 등이 임씨네 집의 과부를 겁주어 빼앗으려다가 과부의 시어머니 낫에 찔려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낯선 몇 사람이 와서 도착하여 저를 불러가더니 그 자리에서 꽁꽁 묶고 동네 사람을 불러오라는 뜻으로 한 없이 구타하다가 다음날 정오쯤에 비로소【167다】묶은 것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윤지동이 과부를 겁주어 빼앗으려던 것과 여인 임씨가 낫으로 찌른 것은 정말로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원하건대 분명히 조사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날, 관할[管領] 풍헌(風憲) 나광석(羅光石), 나이 48세

심문항목[問目]: 이번에 윤지동이 살해된 변고는 네가 담당하는 방(坊) 내에서 발생했으니 살해된 근본 이유와 흉악한 짓을 한 광경을 분명히 보고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애당초 발송한 보고가 없으니 이 무슨 곡절인지 모르겠다.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는 것이 옳은 일이다.

아룁니다. 저는 추포전(秋布錢)을 거두는 일로 마침 다른 동네에 있다가 이 살해의 변고를 듣고 상세히 탐문하여 보고를 발송하려고 다급히 해당 동네에 가서 사유를 여쭤보았더니{叩問} “사망자 윤지동이 과부 임씨를 묶으려고 그 방에 불쑥 들어갔다가 과부 임씨의 시어머니가 휘두르는 낫에 찔려서 즉시 사망하였다. 죽음은 비록 제명대로 살지 못한 것이지만 법률상 이미 저지른 것이 있으니【167라】비록 관아에 아뢰더라도 복수하기 어렵다고 하여 사망자의 삼촌 윤영화가 살인을 한 여인 임씨의 시댁 사촌 임성유(林聖有)와 더불어 사사로이 타협[私和]하고 내다 매장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보고를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조사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날, 사련(詞連) 유학(幼學) 임성유(林聖有), 나이 54세

심문항목[問目]: 유족 윤영화의 진술 내용에, “범인쪽 임성유가 ‘염하고 매장하는 비용을 마땅히 거둬줄 테니 사사로이 타협하고 고발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여러 차례 애걸하므로 서로 간에 아무 일이 없었다고{無事} 하여 관아에 아뢰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임성유는 바로 너인데, 낫으로 찌른 여인 임씨와 어떤 친척이 되느냐? 사람의 목숨을 살해하는 것은 매우 중대하다. 그런데 돈으로 타협을 요청하여 옥사를 숨기려 하다니 법의 취지를 살피면 놀랍고 망령되기 그지없다. 뿐만 아니라 재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끼는 것인데,【168가】낫으로 찔러 죽인 마당에 만약 별다른 곡절이 없다면 어찌 재물을 내놓으면서 타협을 애걸할 리 있겠느냐? 조금이라도 정황을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진술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아룁니다. 여인 임씨는 바로 저의 사촌 형수인데 가까이 이웃에 살고 있습니다. 이달 1일 저녁밥을 먹은 뒤 어떤 수상한 사람 수십 명이 사촌 형수네 문 앞에 와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가서 곡절을 물어보았더니 애당초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즉시 구타하여 눈썹두덩이 깨져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곧바로 피해서 숨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윤가 한 사람이 사촌 형수가 휘두르는 낫에 찔려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윤씨네 친척 여러 사람이 제 아우 임성률(林聖律)을 붙잡아 묶고 구타하며 부리는 행패는 견줄 데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촌 형수가 찌른 것은 비록 뜻밖에 나왔지만 젊은이 윤지동의 사망은 이미【168나】제명대로 살지 못한 것에 해당하니 넉넉하게 염하여 내다 매장함으로써 사사로이 타협하면 “일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아무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할 만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의 상황을 사망자의 삼촌 윤영화에게 말했더니 그도 또한 생각하는 바가 있었던지 모르지만 다행히 화해하여 타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실은 정말로 이와 같습니다. 분명하게 조사하여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날, 정범(正犯) 양녀(良女) 임 조이(林召史), 나이 42세

심문항목[問目]: 네가 하소연한 내용에, “본 연기군 봉암(鳳巖)에 사는 이름 모르는 윤가(尹哥)가 과부로 사는 저의 며느리를 묶어가려고 패거리 수십 명을 데리고 밤을 틈타 불쑥 들어왔으므로 낫을 휘두르며 몰아서 쫓아냈습니다.{驅逐} 그 무렵 윤가 한 사람이 찔려서 즉시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망자의 여러 친척이 저의 시댁 사촌 임성률(林聖律)을 붙잡아서 구타하여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命在頃刻} 살인한 저는 법대로 처리하고【168다】죄 없는 시댁 사촌은 즉시 목숨을 살려{救活}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사망자 윤가는 바로 윤지동이다. 이미 과부를 묶으려고 패거리를 데리고 왔는데 저쪽은 많고 이쪽은 적으니 형세상 맞설 수 없고 또 남녀 사이에는 힘이 강하고 약함은 뚜렷하다. 뿐만 아니라 게다가 이처럼 사람의 목숨을 살해하는 것은 본래 쉽지가{輕易} 않아서 한낱 여자인 너 혼자 판단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을 죽였다고 관아에 자수하는 것은 장부도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정황과 자취를 참고하면 형세를 도와 가담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른바 낫을 어떤 식으로 휘둘러 내쫓다가 바로 어느 급소를 찔러서 즉시 사망하기에 이르렀으며, 낫으로 찌르는 마당에 도운 사람의 유무와 관아에 들어올 때 지시한 것이 누구인지를 감히 정황을 숨기지 말고 사실을 털어놓고 진술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아룁니다. 제가 품은 것은 이미 하소연에서 다 말했습니다. 저는 과부로 사는【168라】 며느리가 있어서 항상 겁을 먹고 두려움을 품었습니다. 1일 정오쯤에 여인 2명이 저희 집에 와서 도착하였는데 보기에 매우 수상하여 의심과 염려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은 뒤에 과부로 사는 며느리는 피신시켜 시댁 사촌네 집으로 보내고, 그 밖의 자식{子女}들과 함께 방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1경[初更] 때 불량한 무리 수십 명이 저희 집 사립문[柴扉]을 때려 부수고 한편으로는 시댁 사촌의 바깥사랑[外舍]으로 들어가 시댁 사촌 임성유를 무수히 구타하였으며 그대로 저희 집으로 들어와 당장 방안에 불을 켜라는 뜻으로 협박하고 공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즉시 등잔에 불을 붙였더니 그 무리 중 몇 사람이 문밖에 서서 저의 머리카락을 붙잡았고 윤지동의 어머니도 또한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구타하며 말하기를 “네가 바로 과부냐?”라고 하므로, 말하기를 “나는 과부가 아니라 바로 과부의 시어머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듣고도 듣지 못한 것처럼【169가】하고 그 무리들이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리저리 낫을 휘두르며 말하기를, “낫을 봐라, 낫을 봐라.”하였지만 그 놈들 중 한 사람이 앞장서서 불쑥 들어오다가 저의 낫날에 찔려서 그 자리에서 즉시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망자의 어머니가 시체를 어루만지며 목 놓아 슬피 울고{號哭} 말하기를 “너는 어찌 여기에 들어가다가 살해되기에 이르렀단 말이냐.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놀라고 겁이 남을 이기지 못하여 그대로 즉시 나가서 달아났고, 본 동네의 시댁 친척들도 또한 모두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러자 윤가네 여러 친척이 10리쯤의 다른 동네에 사는 시댁 사촌 임성률을 붙잡아 와서 주리를 틀고 구타하여 목숨이 생각에 달렸습니다. 그러자 문중의 아녀자들이 모두 말하기를 “네가 사람을 죽였는데 죄 없는 시댁 사촌에게 모진 매질을 하기에 이르렀으니 살든 죽든 네가 반드시 담당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자수하였습니다. 애당초 협조한 사람은 없으며, 오른 손에 낫을 지니고 깜깜한 밤에 마구 휘두를 무렵에 찔려서【169나】사망하였기 때문에 찔린 곳은 정말로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원하건대 분명하게 조사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날, 유족 유학(幼學) 윤영화(尹永化), 나이 ; 양녀(良女) 윤 조이(尹召史), 나이

모두에게 두 번째 심문한 항목[更推問目]: 윤영화 너의 이전 진술 내용에, “죽은 조카 윤지동이 깊은 밤 아무도 모르게{無知} 과부를 겁주어 빼앗으려고 남의 집 안에 들어갔다가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설령 일을 일으키더라도{起事} 아마 시원하게 풀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또 임씨네 친척 임성유(林聖有)가 비용을 거둬 줄 테니 내다 매장하자는 뜻으로 애걸하였으므로 즉시 관아에 아뢰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윤 조이 너의 이전 진술 내용에, “시아주버니[媤叔] 윤영화가 넉넉하게 염하여 온전하게 매장하자는 얘기대로 그대로 관아에 고발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다. 네 조카이자 네 아들인데 이미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었으니 규정상 즉시 소장을 내서【169다】복수를 도모했어야 한다. 그런데 너희는 어리석은 사내이고 어리석은 아녀자로 매우 원통하고 다급한 중에 법의 취지와 사리를 이리저리 재며 어물거리다가{前瞻後顧} 범인쪽에서 비용을 거둬 주겠다고 타협을 요청하자 순순히 따라서 그대로 옥사를 숨기려고 고발하지 않았다. 비록 “시체를 염한다.”라고 하였지만 현실은 시체 장사한{賣屍} 것과 같다. 이른바 염하고 매장하는 비용을 정말로 어찌하여 작정하였는지 모르지만 너희는 그지없이 윤리를 해치고 풍속을 무너뜨렸다. 다시 바르게 아뢰어서 조사를 마무리하게 함이 옳은 일이다.

아룁니다.

윤영화 제가 품은 것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조카아이가 살해되었는데 숙부 된 자로서 어찌 복수할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죽은 조카의 이번 행위는 패거리를 데리고 과부를 겁주어 빼앗으려다가 사망하기에 이르렀으니, 설령 고발하더라도 아마 목숨으로 대신 갚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 임성유가 약간의 매장비용을 거둬주겠다는 뜻으로 여러 차례 애걸하였기 때문에 그를 따라【169라】타협을 허락하였습니다. 달리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윤 조이 제가 품은 것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되어 지극한 정리상 어찌 복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죽은 아들 윤지동이 깊은 밤에 과부를 겁주어 빼앗는 것도 바르지는 못합니다. 저도 또한 그 밤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참여했는데, 여인 임씨가 휘두르는 낫을 보고 죽은 아들을 붙잡고 말려 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지만, 과부를 묶을 욕심으로 자신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기어이 방으로 들어가다가 결국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설령 관아에 아뢰더라도 시원하게 풀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아주버니 윤영화의 말을 들으니, “임성유가 장례비용을 거둬주겠다고 하였다.”라고 하므로 어리석은 생각에 그럭저럭 그대로 따랐습니다.{因循聽從} 오직 원하건대 조사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날, 사련(詞連) 유학(幼學) 임성유(林聖有), 나이【170가】

두 번째 심문한 항목[更推問目]: 너의 이전 진술 내용에, “사촌 형수가 찌른 것은 비록 뜻밖에 발생하였지만 젊은이 윤지동의 사망은 이미 제명대로 살지 못한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비용을 거둬주어 염하고 매장하는 것으로 사사로이 타협하고 조처하자는 뜻으로 사망자의 삼촌 윤영화에게 애걸하여 다행히 타협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너는 흉악한 범인{凶身} 임 조이와는 이미 “사촌 시아주버니입니다.”라고 하였으니 매우 가깝기로는{至切} 또한 친 형수와 시아주버니 관계와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비용을 거둬 타협하기를 애걸하는 것은 겉으로는 마치 재물을 가볍게 여기는 의리 같지만 속으로는 사실 죄를 인정한다는 상황이다. 그러니 낫을 휘둘러 찌른 것은 네가 지시한 것이 아니라면 네가 도운 것이 아니겠느냐? 정황과 자취를 참조하면 너는 여인 임씨와 하나이면서 둘이다. 이른바 염하고 매장하는 비용은 돈이든 물건이든 간에 정말로 어찌하여 작정하였으며 또한 이미 주고받았는지 그동안의 사실을 조금이라도【170나】얼버무리지 말고 다시 사실대로 진술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아룁니다. 제가 품은 것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저는 사촌 아우 임대유(林大有)가 본래 떠돌면서{浮浪} 일정한 생업을 일삼지 않으므로 가까운 이웃에 데려다 두고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관계없이{事無巨細} 모두 제가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의 경우 깊은 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여 비록 모의를 꾸며 도와주려 하였더라도 형세상 미칠 수 없었습니다. 살해의 변고는 이미 가문 안에서{門內} 발생하였으니 누가 옳고 누가 그르든 간에 아무런 일없이 지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목숨이 소중함과 옥사의 일처리 원칙이 엄중함을 생각하지 않고 비용을 거둬 주겠다고 타협을 애걸하였는데, 한 짓을 스스로 돌이켜보건대 망령되고 경솔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염하고 매장하는 비용은 들어가는 대로 거둬주겠다는 뜻으로 단지 말로만 작정하였고, 돈이든 물건이든 간에 애당초【170다】주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오직 원하건대 분명하게 조사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날, 정범(正犯) 양녀(良女) 임 조이(林召史), 나이

두 번째 심문한 항목[更推問目]: 이번에 윤지동이 사망한 옥사에서 너는 이미 자수하고 자복하였으니 굳이 심문을 많이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사람을 죽이고 법에 나아가는 것은 여자인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너의 시댁 사촌 임성률(林聖律)은 묶여서 얻어맞고 임성률의 형 임성유(林聖有)는 재물을 내놓겠다고 타협하기를 요청하였다. 만약 그 사이에 저지른 것이 없다면 어찌 이럴 리 있느냐? 그 동안의 정황에 대해 감히 우물쭈물 얼버무리지{呑吐} 말고 다시 사실대로 진술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아룁니다. 제가 품은 것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당초에 낫을 휘두른 것은 단지 위협하여 몰아서 내쫓기 위한 것이고 정말로 살해하는 데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미친【170라】저 윤지동이 스스로 죽음으로 나아간{就死} 일이 순식간에 발생하였으니 어찌 남의 지시를 따를 겨를이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이 임성률은 다른 동네에 살다가 윤씨네 친척에게 붙잡혀 이렇게 곤란한 지경을 당했습니다. 관여한 바가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임성유가 사사로이 타협한 일의 경우 애당초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원하건대 분명하게 조사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跋辭]

모두 각 사람들의 진술내용입니다. 과부를 묶는 것은 바로 도리에 어긋난 풍속이며 못된 짓거리이기 때문에 매우 엄중하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한 고을의 명색이 양반인데 일처리 원칙을 돌이켜보지 않고 의도와 취지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패거리를 믿고 겁주어 묶는 일을 이처럼 시행하여 깊은 밤 외딴 마을에{孤邨} 소리치며 불쑥 들어가 사립문을 부수고【171가】 사람을 때리는 형세가 마치 토끼를 나꿔채는{搏兎} 매와 같고 칼을 무릅쓰고 방에 들어가는 정황은 등불에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았습니다. 낫은 여인 임씨의 오른손 안에 있었고 찔린 곳은 바로 윤지동의 왼쪽 옆구리 아래인데 시뻘건 피가 솟아나오고{迸出} 살덩이가 불쑥 나왔으니, 그 자리에서 사망하지 않을 리 있겠습니까? 검험은 비록 제외하였으나{闕} 심문대상자가 이미 갖춰졌으며, 흉악한 범인{凶身}이 자수하여 처벌을 요청하였고, 유족[苦主]이 사사로이 타협하고 매장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따라서 옥사가 이와 같으니 의혹을 제기할 만한 것이 없어서 실제 사망원인[實因]의 경우 ‘낫에 찔려 사망했다.[被刺致死]’로 확정하고 정범(正犯)의 경우 임 조이(林召史)로 써넣었습니다.

아, 대개 사망자 윤지동(尹支童)의 경우, 나이는 20세{弱冠}를 넘었으나 가난해서 아내를 얻지 못하고 홀어머니를 돌보지 못하자 과부임을 꺼리지 않고 밤을 틈타 패거리 지어 힘을 믿고{恃暴} 묶으려 하였고 욕정의 불길이 타올라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저 낫날을 무릅쓰다가 이처럼 실낱같은 목숨을 끊어 보냈습니다.【171나】정황을 따지자면 가엾지만 재앙으로 말하자면 스스로 지은 것입니다.

아, 저 정범 임 조이(林召史)의 경우, 과부로 사는 며느리가 남에게 사납고 포악한{强暴} 일을 당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낮에 여인 2명을 보고 의심하고 염려하여 밤에는 두 어린 자식과 더불어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사람이 과부 찾는 소리를 듣고 이내 낫을 휘둘러 위협하며 말하기를 “낫을 봐라, 낫을 봐라.”라고 하였다고 하니, 죽이려는 마음은 애당초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으로 들어와 머리카락을 붙잡고 기어이 과부를 겁주어 빼앗으려고 하였으니 어찌 매우 겁내지 않겠습니까? 시퍼런 낫의 날은 인정사정이 없는데도{無知} 또한 맨 몸으로 곧장 덤벼드니{直犯} 휘두른 것은 비록 이쪽이지만 찔린 것은 정말로 그 때문에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살해하였으니 어찌 두렵고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몸을 피한 것은 여자가 한 행동이지만 끝내 법에 나아간 것은 정말로 장부라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황을 고려하고 법을 살펴보면 참작하여 용서하기에 합당합니다.

사망자의 어머니 윤 조이(尹召史)의 경우, 아들이 비록 아내를 맞지 못했지만【171다】과부는 강제로 묶기 어려운데 달가운 마음으로 따라갔다가 휘두르는 낫을 눈으로 보고도 아들이 앞장서서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으니 그 어머니에 그 아들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미 그 못된 짓임을 알지 못했으니 어찌 그 죽음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사사로이 타협하자는 얘기를 한 번 듣고는 결코 원한을 씻으려는{比洒} 마음이 없었으니 지금까지 한 짓은 인륜에서 어그러지기 그지없습니다.

유족 윤영화(尹永化)의 경우, 조카가 과부 묶는 것에 애당초 관여하지 않았으니 이는 깊이 살펴보기에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미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었으니 그 자리에서 관아에 아뢰어 살펴 처리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숙부의 도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취한 것이다.”라고 결론짓고 태연하게{恬然} 아뢰지 않다가 화해하고 타협하는 것을 허락하여 결국 비용을 받아 염하고 매장하려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지없이 윤리를 깨뜨리고 도덕을 무너뜨렸습니다.{斁倫敗常} 돈독히 하고 장려하는 도리상 모두 유족이라고 하여 온전히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사련(詞連) 임성유(林聖有)의 경우, 살해의 변고가 문중에서 발생했으니 어리석은【171라】생각에 법의 취지가 어떠한지 모르고 염하고 매장하는 비용을 거둬주어 타협하여 아무런 일이 없도록 하려한 것은 일의 형세를 참조하면 더러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유족의 진술과 흉악한 범인의 진술이 한결 같은 말로 꼭 같으니{一辭同然} 달리 가혹하게 심문할 단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두 차례 진술 받고 그쳤습니다.

이웃 박필환(朴必煥)과 채수근(蔡秀根), 관할[管領] 풍헌(風憲) 나광석(羅光石) 등의 경우, 별달리 심문할 만한 것이 없어서 단지 한 번만 진술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만용(鄭萬用), 임성률(林聖律) 두 사람의 경우, 이미 진술에 이름이 나왔으니 한 차례 심문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만용은 철도 일꾼[役夫]으로 애당초 뿌리박고 살지 않아서 변고가 발생한 뒤 간 곳을 알지 못하여 붙잡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성률은 다른 동네에 살아서 직접 간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형인 임성유가 이미 심문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모두 그대로 두었습니다. 과부를 묶을 때 따른 여러 놈들도 또한 마땅히【172가】붙잡아다가 조사하고 심문해야 하지만, 옥사의 정황은 이미 의혹이 없으므로 또한 그대로 두었습니다. 흉악한 짓을 한 낫은 그림으로 그려서{圖畫} 사또께 올립니다. 정범 임 조이의 경우 연기군 감옥에 엄히 수감하고, 그 밖의 심문대상자는 일단 보방(保放)하도록 지시하고 처분을 기다립니다. 이에 사안(査案) 두 건을 보고{兩報}하니 조사{査照}하여 처리{處判}해주시기를 모쪼록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6일

연기 군수(燕岐郡守) 조용희(趙用熙)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각하(閣下)【172다】

군수(郡守) 조용희(趙用熙)


● 의주군 주 조이 옥사의 정범 유현세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73가】

질품서(質稟書) 제51호

관할 의주군(義州郡) 주내면(州內面) 동부리(東部里)의 사망한 여인 주 조이(朱召史) 옥사(獄事)에 대한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21호를 받들어 먼저 해당 의주군 군수 신우균(申羽均)을 파견하여 여인 주씨의 시체를 파내서 검험(檢驗)하게 하고 해당 문안을 접수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손으로 때린 것과 발로 찬 것을 애당초 구별하지 않았고, 또 말하기를 “발로 찬 것을 손으로 했다.”라고 하였으니 매우 모호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에서 법부에 보고한 문안에는 “얻어맞은 지 20일 만에 상처로 인해 사망했다.”라고 하였고, 해당 의주군의 검험 문서[檢狀]에는 “발에 차인 뒤 이튿날에 결국 사망하였다.”라고 하였으니, 날짜가 꼭 맞지 않아서 섣불리 결정{決折}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므로 삭주 군수(朔州郡守) 심흥택(沈興澤)을 복검관(覆檢官)으로 선정하여 훈령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안(檢案)을 접수하여 살펴보니 흉악한 범인이 머리카락을 잡고 발로 찬 것은 진술이 분명하고{丁寧} 시체의 가슴 왼쪽이 검고 단단한 것은 형태와 증상이【173나】명백하니, 실제 사망원인[實因]이 ‘발에 차였다.[被踢]’라는 점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체는 즉시 내다 매장하였으며, 해당 정범(正犯) 유현세(劉賢世)는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로 압송해다가 두 검안으로 말미암아 심리하였습니다.

해당 범인의 경우, 작년 8월부터 아내의 친정[本家]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아내 주 조이가 올해 음력 2월 12일에 주머니[囊子]를 만들어 주었는데 해당 범인은 말하기를“잘못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했다.”라고 하며 아내를 구타하고 3, 4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5일이 되어 멀리 갈 계획이 있으니 옷 1벌을 빨리 만들어 달라는 뜻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오래 있다가 들어와 보니 온 가족{渾率}이 힘을 합쳐 옷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은 스스로 생각하건대, “멀리 가는 것을 집안사람들이 아마도 기뻐하는 것 같다.”라고 하여 화를 내며 때렸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자 해당 범인은 이전의 분노를 참지 못하여 아내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어내 문지방[門闑]에 엎어놓고 몇 차례 발로 차서 숨이 막히기에 이르렀습니다.【173다】그 이튿날인 16일에 아내 주 조이는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해당 범인 유현세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9조 3항의 ‘본 장 제3절의 행위로 아내를 죽인 경우 교형이다.[本章第三節의所爲로妻을殺者絞]’라는 율문에 적용할 만하지만, 지령(指令)을 기다려 삼가 처리할 계획입니다.

해당 유족으로 말하자면 검험 시행을 기다리지 않고 지레 먼저 시체를 매장한 것은 책임이 없지 않지만 변고가 발생하자 당장에 의주시 감리서(義州市監理署) 재판과(裁判課)에서 이미 해당 범인을 붙잡았고, 애당초 검험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정말로 그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매장비용으로 많은 액수를 거둬 사용한 것은 아마도 옥사를 타협한 것에 가까우니, 해당 유족 주덕록(朱德祿)은 본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징계 처벌하고 심문대상자[應問各人]와 아울러 모두 석방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 두 건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173라】조사{査照}하여 지령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27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사면대상자에 대해 원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74가】

보고(報告) 제14호

방금 도착한 훈령(訓令) 제10호의 내용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를 현재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이번 8월 23일 황제의 조칙[詔]에 이르기를,

『감옥 죄수를 제때에 즉시 깨끗이 처리하는 일에 대해 지금까지 단단히 지시하였는데,{申飭} 정말로 어떻게 하였기에 아직도 오래 지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느냐? 더러는 고의로 질질 끌어서 날짜가 오래되어 간사함이 발생하였다. 마땅히 무겁게 할 것을 가볍게 처리하고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을 무겁게 처리했다. 이러한 폐단은 농간을 부리는 짓거리가 아님이 없으니 매우 놀랍기 그지없다. 또 여름부터 가을까지 이전에 없던 장마와 무더위로{潦炎} 감옥 안이 덥고 습하여 병이 쉽게 발생할 것이니 진실로 가엾고 불쌍하다. 법부(法部)와 육군 법원(陸軍法院)으로 하여금 반란(反亂), 살인(殺人), 강도(强盜), 절도(竊盜), 강간(强奸), 외국인과 한통속이 되어 정황과 이치상 매우 해로운 경우[與符同外人情理切害者] 등 육범(六犯) 및 공금을 횡령[公逋]한 죄인을 제외하고는 기결[已決]과 미결(未決)을 따지지 말고 특별히 너그러운 은전[寬典]으로 모두 석방함으로써 가엾게 여겨 보살피는{慈恤} 지극한 뜻을 보여 주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하니 잘 살펴{照亮}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174나】황제의 조칙(詔勅) 내용을 삼가 받들어 귀 원산항 재판소(元山港裁判所) 관할 육범 및 공금을 횡령한 죄인을 제외하고는 기결과 미결의 여러 죄수를 구별하여 성책(成冊)하되, 기결수의 죄명(罪名), 형기(刑期)와 미결수의 죄명, 수감 날짜를 상세하게 자세히 기록하여 부리나케 긴급 보고함이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조사하였더니, 본 원산항 재판소에는 육범 및 공금을 횡령한 죄인과 기결 죄수든 미결 죄수든 간에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25일

원산항 재판소 판사(元山港裁判所判事) 신형모(申珩模)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사면대상자에 대해 성진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74다】

보고서(報告書) 제 호

현재 훈령(訓令) 제9호를 받들어 보니 내용의 대략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를 현재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이번 8월 23일 황제의 조칙[詔]에 이르기를,

『감옥 죄수를 제때에 즉시 깨끗이 처리하는 일에 대해 지금까지 단단히 지시하였는데,{申飭} 정말로 어떻게 하였기에 아직도 오래 지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느냐? 더러는 고의로 질질 끌어서 날짜가 오래되어 간사함이 발생하였다. 마땅히 무겁게 할 것을 가볍게 처리하고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을 무겁게 처리했다. 이러한 폐단은 농간을 부리는 짓거리가 아님이 없으니 매우 놀랍기 그지없다. 또 여름부터 가을까지 이전에 없던 장마와 무더위로{潦炎} 감옥 안이 덥고 습하여 병이 쉽게 발생할 것이니 진실로 가엾고 불쌍하다. 법부(法部)와 육군 법원(陸軍法院)으로 하여금 반란(反亂), 살인(殺人), 강도(强盜), 절도(竊盜), 강간(强奸), 외국인과 한통속이 되어 정황과 이치상 매우 해로운 경우[與符同外人情理切害者] 등 육범(六犯) 및 공금을 횡령[公逋]한 죄인을 제외하고는 기결[已決]과 미결(未決)을 따지지 말고 특별히 너그러운 은전[寬典]으로 모두 석방함으로써 가엾게 여겨 보살피는{慈恤} 지극한 뜻을 보여 주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하니 잘 살펴{照亮}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황제의 조칙(詔勅) 내용을 삼가 받들어 귀 성진항 재판소(城津港裁判所) 관할 육범 및 공금을 횡령한 죄인을 제외하고는 기결과 미결의 여러 죄수를 구별하여 성책(成冊)하되, 기결수의 죄명(罪名), 형기(刑期)와 미결수의 죄명, 수감 날짜를【174라】상세하게 자세히 기록하여 부리나케 긴급 보고함이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성진항 재판소 관할 육범 및 공금을 횡령한 죄인을 제외하고 기결과 미결 여러 죄수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기결수, 미결수, 육범 및 공금을 횡령한 죄인이 본래 없기에 구별해서 작성하여 보고하지 못합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24일

성진항 재판소 판사(城津港裁判所判事) 감리서 주사(監理署主事) 이종진(李鍾振)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사면대상자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75가】

보고서(報告書) 제11호

현재 제15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의 대략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를 현재 접수하였다. 이번 8월 23일 황제의 조칙[詔] 내용을 삼가 받들어 귀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관할 육범(六犯) 및 공금을 횡령[公逋]한 죄인을 제외하고는 기결[已決]과 미결(未決)의 여러 죄수를 구별하여 성책(成冊)하되, 기결수의 죄명(罪名), 형기(刑期)와 미결수의 죄명, 수감 날짜를 상세하게 자세히 기록하여 부리나케 긴급 보고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함경남도 재판소에는 현재 육범 및 공금 횡령을 제외하고 죄수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 9년(1905) 9월 23일【175나】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신기선(申箕善)

법부 대신 서리(法部大臣署理) 법부 협판(法部協辦) 이준영(李準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75다】

보고(報告) 제24호

본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에 미결수 명단[未決囚案]은 없고, 기결 시수[已決時囚]는 아래[左開]와 같이 보고합니다. 잘 살펴{照諒}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30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현학표(玄學杓)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176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방팔십(方八十), 절도(竊盜), 징역 2년, 광무 9년(1905) 1월 17일, (공란), 1년 3개월


● 죄수 현황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76다】

보고서(報告書) 제20호

본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시수(時囚) 징역 죄인을 별지에 기록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번 달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의 경우 현재 받아들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民事訴訟)을 재판하고 집행한 것, 의문[疑義]이 있어 미결(未決)인 사안, 현재 수감 죄수는 모두 분명히 보고할 만한 사안이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照亮}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30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 서리(仁川港裁判所判事署理) 인천 감리서 주사(仁川監理署主事) 서홍순(徐宖淳)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177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인백(李仁伯), 절도(窃盜),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8월 4일, 광무 9년(1905) 1월 11일 감등, 7년

·배상률(裵相律),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김석이(金石伊), 절도(窃盜), 징역 2년,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김성원(金聖元), 절도(窃盜),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신소회(申所回),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구석태(具石台),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 흥덕군 백성소요 죄인 채내삼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77다】

보고서(報告書) 제23호

현재 제2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16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흥덕군(興德郡) 백성소요[民擾] 죄인 채내삼(蔡乃三)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80조의 ‘고소한다고 하면서 무리를 모아서 관할 수령을 제압하는 경우 징역 15년이다.[告訴다稱고聚衆야本管官司挾制者懲役十五年]’와 제5편 율례(律例) 하 제12장 제2절 도관사인장혹문서급각문약율(盜官司印章或文書及各門鑰律), 같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29조의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모두 발각된 경우에는 무거운 경우를 따라서 처리 결단하고 각각 같은 경우는 한 가지를 따라서 죄를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其重者從야處斷고其各等ᄒᆞᆫ者ᄂᆞᆫ從一科斷]’라고 한 율문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잠시 관인을 빼앗은 것은 훔친 경우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으니 아마도 본 율문에서 참작하기에 합당하므로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피고 채동호(蔡東浩)의 경우, 그 아버지가 앞장서고 그는 따랐으니 ‘따른 경우[從者]’라는 율문에 따라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율문이니 참작하지 않을 수 없기에,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80조의 ‘고소한다고 하면서 무리를 모아서 관할 수령을 끼고 제압하는 경우 징역 15년이다.’라는 율문을 적용해 처리하였습니다.

피고 채동근(蔡東根)의 경우, 아버지의 행위에 대해 처음에는 다투어 간언하다가 나중에 따라갔으니 이미 악한 짓을 도운 진상은 없습니다. 그 정황을 살피고 법률을 헤아리면 더러 참작하여 용서할 만합니다. 그러므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8조의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177라】한 경우 태 40대이며 사리상 중대한 경우 태 80대로 처리한다.[應爲치못事爲者笞四十이며事理重者笞八十에處]’라는 율문대로 태 80대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밖의 나머지 여러 사람들은 검토하여 결단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모두 지시하여 석방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진술서[供案]를 첨부하여 질품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하여 보니 귀 평의가 모두 타당하니 해당 범인들을 각각 검토한 율문대로 처리하되, 채내삼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채동호는 징역 15년으로 모두 형벌을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릴 것이며, 채동근은 태를 때려서 석방하는 것이 옳다.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채내삼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채동호는 징역 15년으로 모두 형벌을 집행한 뒤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리며 채동근은 태를 때려서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2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178가】

선고(宣告) 제1호

·주소[住址] : 흥덕군(興德郡) 이동면(二東面) 안촌(安村), 성명 채내삼(蔡乃三), 나이 75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백성소요를 앞장서 저지른 죄[民擾首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이전에 저지른 죄는 없고, 백성소요를 앞장서 저지른 죄가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9월 2일

·비고[事故]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80조의 ‘고소한다고 하면서 무리를 모아서 관할 수령을 제압하는 경우 징역 15년이다.[告訴다稱고聚衆야本管官司挾制者懲役十五年]’와 같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89조의 ‘각 수령의 관인을 훔친 경우는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各官司印章을盜者首從을不分고幷히絞]’이고 같은 『형법대전(刑法大全)』라고 하였으며, 같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29조의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모두 발각된 경우에는 무거운 경우를 따라서 처리 결단하고 각각 같은 경우는 한 가지를 따라서 죄를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其重者從야處斷고其各等ᄒᆞᆫ者ᄂᆞᆫ從一科斷]’라고 한 율문에 따라야 하겠지만, 잠시 관인을 빼앗은 것은 훔친 경우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으니 아마도 본 율문에서 참작하기에 합당하므로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함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178나】

선고(宣告) 제2호

·주소[住址] : 흥덕군(興德郡) 이동면(二東面) 안촌(安村), 성명 채동호(蔡東浩), 나이 22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백성소요를 따른 죄[民擾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5,40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이전에 저지른 죄는 없고, 백성소요를 따른 죄가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9월 2일

·비고[事故] : 그의 아버지가 앞장서자 그는 따랐으니 ‘따른 경우.[從者]’라는 율문에 따라야 마땅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율문이니 참작하지 않을 수 없기에,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80조의 ‘고소한다고 하면서 무리를 모아서 관할 수령을 제압하는 경우 징역 15년이다.[告訴다稱고聚衆야本管官司挾制者懲役十五年]’라는 조문을 적용하여 처리함


● 나주군 이성업 옥사의 정범 박주언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78다】

질품서(質稟書) 제21호

관할 나주군(羅州郡) 지량면(知良面) 엄동(奄洞)의 박주언(朴周彦), 박도언(朴道彦), 박판갑(朴判甲) 등의 안건에 대한 해당 나주군 이성업(李成業)이 얻어맞아 사망한 사실에 대해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나주군 군수 민영채(閔泳采)의 보고서와 복검관(覆檢官)인 창평 군수(昌平郡守) 장복규(張復圭)의 보고서를 차례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사망원인[實因]의 확정과 정범(正犯)의 단정이 모두 확실하지 않으니 심리하고 평의하는 원칙상 경솔하게 사안을 결단할 수 없어서 돌산 군수(突山郡守) 마준영(馬駿榮)을 삼검관(三檢官)으로 별도로 선정하여 보고해 온 문안에 따라 조사하여 보니,

“이 옥사(獄事)의 경우 사망한 지 이미 7달이고 시체가 물속에 있은 지 5달이어서 바야흐로 썩어문드러지고 벌레가 빨아먹어서 뼈가 드러났는데,{虫咂骨露} 물로 깨끗이 씻고 차례로 살펴서 검험하였습니다. 정수리[頂心]·명치[心坎]의 상처는 빨리 죽게 하는 곳이고, 뒤통수[腦後]·가슴[胸膛]·갈빗대와 옆구리[肋脅]의 상처는 반드시 죽게 하는 곳입니다. 독한 기운이 아직도 쌓여있어서 더욱 뚜렷하고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증상은 검붉은{紫黑} 기운이 안으로 퍼져 효과는{驗} 하루 이틀에 사망합니다.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을 참조하니 실제 사망원인은 ‘얻어맞았다.[被打]’라는 점에 결코 의혹이 없습니다.

대개 복수에 관한 옥사는 먼저 원수를 맺게 된 원인을 죽 살펴서 원수가 갚을 만하여 갚은 것은 죄가 없지만, 원수가 의심할 만한 경우이면 갚은 것 또한 논의할 만합니다. 그러니 어찌 명목을 ‘복수했다.’라고 할 만하다고 해서 의리(義理)상 복수에 해당하는 지 헤아리지 않으며, 정황과 자취상 의심할 만한 지{然疑} 살피지 않고 결단한단 말입니까? 지금 이성업이 얻어맞은 근본 원인을 조사하여 보니 아내가 강제로 간음 당했다는{被劫} 얘기를 듣고 항상 분함을 풀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178라】 그러다가 길에서 박동수(朴東洙)를 만나자 꿩을 뒤쫓는 매와 같이 쫓아갔습니다. 그러자 겁을 먹고 지레 달아나다가 물에 떨어져 사망하였습니다. 그 아버지와 숙부는 마땅히 원한이 있겠지만, 뒤쫓은 데는 원인이 있었으니, 그 죽음은 의심할 만합니다.

아, 저 박주언의 경우, 원수를 갚는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모의를 주도하고 묶고 때렸습니다. 그리고 수범(首犯)에서 벗어나려고 아우에게 떠넘기고 남에게 떠넘기지만, 여러 사람이 목격하고 여러 사람이 증언하였으니{公口公目} 어찌 피하고 벗어날{逃逭} 수 있겠습니까? 아우 박도언의 경우, ‘살아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라고 한차례 심문하는 마당에서 자복하였으니 굳이 깊이 캐볼{硏究} 필요 없이 옥사는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히 조사하는 원칙상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오래되어 사건이 드러나서 살갗과 살이 모조리 없어지고 아울러 그밖에 흔적과 자취가 없다면 두골[髑髏骨]을 거두어 깨끗이 씻고 뜨거운 물을{熱湯} 가지고 꼼꼼히 숫구멍[腦門穴]에서부터 부어넣고{斟灌入} 콧구멍[鼻孔竅] 속에서 나오는 고운 진흙이나 모래가 있는지 유무를 살핀다. 살아서{生前} 빠져 죽었으면 모래나 흙이 있고, 죽은 뒤라면{死後} 없다.’라는 조문에 따라 여러 차례 시험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흙도 없고 모래도 없으니 이미 죽었는데 물에 빠진 것으로 조작하였다는 것과 형을 감싸기 위해 거짓으로 자복하였다는 것은 여기에서 가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은 물에 빠진 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때린 데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정범(正犯)의 경우, ‘박주언(朴周彦)’으로 기록에 올렸습니다.

그날 밤의 증거는{證}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우가 형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조카가 숙부에게 하는 것이어서 애당초 물어보지 않았습니다.{發問} 박도언의 경우 아들의 죽음에 울며 가슴을 치고 슬퍼하지만{哭子號擗} 전혀 손을 대지 않았고 형이 때리는 것을 말렸다는 점은 이미 유족의 진술과 증인의 진술에서 밝혀졌습니다. 하물며 죽음은 물에 빠진 데서 말미암지 않았다는 점은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에서 분명히 밝혀졌습니다.{劈破} 그런데 증언 아닌 증언과 자복 아닌 자복을 가지고 정범의 명목에 두는 것은 검토와 평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관련증인[干證]’으로 기록에 올렸습니다.

박판갑의 경우, 때렸다는 지목은【179가】비록 유족의 진술에서 드러났으나 그는 자복하지 않았고 또한 공적인 증언도{公證}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령 손을 대 저지른 것이 있더라도 지시에 따라 형세를 도운 것은 이미 유족의 진술에 분명하니 굳이 깊이 살필 필요는 없습니다. 박판선(朴判先), 박노적(朴老迪)은 모두 이미 도망쳤고, 나 주사(羅主事)와 머슴[雇傭] 등 2명은 이미 다른 곳으로 떠돌아 모두 불러서 심문하지 못하였습니다. 집강(執綱) 나찬문(羅贊文), 나루터 사공[津沙工] 배백오(裴白五) 및 주모[酒婆]인 2명의 김 조이(金召史)와 홍 조이(洪召史)는 조사를 거쳐 곧바로 석방하였습니다. 목격증인[看證] 김사흠(金士欽), 유족 최 조이(崔召史)·이윤기(李允基)·이명길(李明吉)은 모두 보수(保授)하였습니다.

정범 박주언은 쇠고랑과 차꼬[鎻釱]를 채워서 장방(長房)에 단단히 수감하고, 관련 증인[干證] 박도언도 일단 장방에 구류(拘留)하였습니다. 흉악한 짓을 한 몽둥이는 이미 ‘거두지 못했다.’고 하였으므로 찾아서 바치지 못하고, 진술서[供案] 2건과 시장(屍帳) 2건 및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작성해서 올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옥사를 결단하는 방법의 경우, 검험문서[檢帳]의 맥록(脉錄)에 근거하고 유족의 진술과 증인의 증언[公證]을 참고하여 확실하고 어긋남이 없어야 실제 사망원인의 확정과 정범의 단정을 검토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박주언의 경우, 조카가 스스로 물에 빠져죽은 것에만 한갓 분노하고 아우가 억지로 말리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납고 모진 마음씨[心性]로 이렇게 호랑이가 부르짖는{虎吼} 것처럼 위세를 부려 묶고 때린 것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적으로 모의하였다는 점은, 유족의 진술이 확실할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 사람의 진술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수범을 면하려고 도모하여 아우에게 떠넘겼지만 법률[關石]73)은 매우 엄중하고, 공적 증언이 분명히 있으니 ‘정범(正犯)’이라는 명목을 어찌 면할 수 있겠습니까?

피고(被告) 박도언의 경우, 아들이 물에 떨어져 사망했다는 것을 듣고【179나】상대를 보고도 애당초 손을 대지 않았으며 여러 가지로 형을 말려 관아의 결정을 기다리기를 요청한 일은 법을 아는 자라고 할 만합니다. 그런데 형을 두둔하여 산채로 이성업을 물에 던졌다고 한결 같은 말로 거짓으로 자복하였지만, 직접 본 증인[參證]이 분명히 있으니 거짓말을 꾸몄다는 점에서 어찌 벗어나겠습니까? 아들의 죽음에 슬퍼하는 인정과 형을 두둔하는 의리를 용서할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끝내 말려서 해결하지 못했고 이러한 변고에 이르렀으니 징계가 없을 수 없습니다. 박판갑의 경우, 숙부의 지시를 달갑게 듣고 형세를 도왔으니 정황을 따지고 죄를 살피면 법률상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피고 박주언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1조의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모의하고 사람을 같이 때리다가 사망한 경우에 손을 댄 것이 무거운 자는 교형이다.[二人以上이同謀고人을共敺다가致死境遇에下手의重者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피고 박도언의 경우, 같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1조의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모의하고 사람을 같이 때리다가 사망한 경우 원래 모의한 자가 손을 댄 것이 무거웠거나 뒤섞여 때렸는데 손을 댄 선후와 경중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원래 모의한 자는 교형이며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 100대이다.[二人以上이同謀고人을共敺다가致死境遇에原謀者가下手重얏거나混打야下手의先後와輕重을執定키難境遇에原謀者노絞며餘人은幷히笞一百]’라는 율문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아픔을 참은 것과 형에게 애걸하여 때리는 것을 말린 정상을 특별히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태(笞) 90대로 처리하였습니다.

피고 박판갑의 경우, 같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8조의 ‘위력으로 사람을 제압하거나 묶거나 더러 고문하거나 때려서 사망한 경우에는 주도적으로 부린 자는 교형이며 손을 댄 자는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되 자손, 형제, 조카나 머슴이 집안 어른이나 가장의 지시를 따라 손을 댄 자는 징역 1년이다.[威力으로人을制縛或拷打ᄒᆞ야致死ᄒᆞᆫ境遇에ᄂᆞᆫ主使ᄒᆞᆫ者ᄂᆞᆫ絞며下手ᄒᆞᆫ者ᄂᆞᆫ懲役終身에處호子孫弟侄이나雇工이其尊長이나家長의指使을從ᄒᆞ야下手ᄒᆞᆫ者ᄂᆞᆫ懲役一年]’라는 율문을【179다】적용할 만하지만 그가 자복하지 않았고, 또 인용{援引}할 증인의 진술이 없으므로 징계[懲勵]하여 석방하였습니다.

해당 세 검관(檢官)이 보고해 온 진술서를 첨부하여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27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훈령 초안【180가-나】

이를 조사해 보니, 박경진(朴京振)이 정범(正犯)이라는 것과 이름 모르는 기관사[火匠]인 총각이 간범(干犯)이라는 것은 여러 증거에 명확하고, 두 검험이 꼭 들어맞으니 옥사(獄事)의 정황은 여기에 이르러 다시 검토해 논의할 것이 없으므로 해당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에서 보고한 율문대로 처리함이 옳다. 그러나 해당 옥사(獄事)의 초검관(初檢官)인 장연 군수(長淵郡守) 박시순(朴始淳)은 단지 범인 박경진의 빠져나가려는 진술에만 따라 성명을 모르는 화장 총각을 정범으로 잘못 확정하여 교형(絞刑)의 죄로 기록해 넣었다. 매우 중대한 옥사에서 신중히 검험(檢驗)해야 하는 도리상 그대로 둘 수 없다. 해당 검험관 박시순을 귀 평리원(平理院)으로 압송해 올려 범인의 명목을 잘못 확정한 이유를 마땅히 엄히 조사하여 검토해 보고해 오라는 일로 평리원에 훈령을 발송해 지시하는 것이 아마도 좋을 듯함


● 해남군 나 조이 옥사의 정범 박정주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80다】

질품서(質稟書) 제22호

관할 해남군(海南郡) 은소면(銀所面) 방처리(芳處里) 박정주(朴正周) 안건에서 해당 해남군 나 조이(羅召史)가 칼에 찔려 사망한 사실에 대해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해남군 군수 이용우(李容愚)의 보고서에 말미암아 별도로 심리하였습니다. 피고(被告) 박정주는 진술하기를,

“저{矣童}는 나 조이와 애당초 이전의 감정이 없었습니다. 지난달 10일 본 마을 한두성(韓斗星)과 더불어 땔나무를 베러 가는 길에 한두성이 저의 뺨[腮頰]을 모질게 때려 콧구멍[鼻孔]에서 피가 나와 옷을 더럽게 적셨습니다. 그러므로 곧장 한두성네 집으로 갔더니 그 어머니 나 조이가 방안에 누워있기에 ‘내 옷을 빨아 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위 나 조이는 갖가지로 욕을 하고 또 일어나서 밀쳤습니다. 재앙이 바로 앞에 닥치려고 그랬던지 모르지만 낫이 마침 방안에 있기에 먼저 자루로 이마[額角]를 때리고 날로 뺨을 찔러서 찢었더니 여인 나씨가 분노하여 때리고 밀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낫으로 목[項頸]과 아래턱[頷頦] 아래를 찔렀더니 즉시 엎어지기에 마음속으로 겁을 먹고 통곡하였는데{自哭} 그대로 동네 백성에게 꽁꽁 묶였습니다. 그랬다가 간신히 피해서 남평(南平) 등의 지역으로 갔다가 지금 붙잡혔습니다. 낫으로 흉악한 짓을 한 것은 귀신이 부린 탓이 아님이 없습니다.”

라고 한 자복은 해당 진술에서 명백합니다.

아, 저 박정주의 경우, 땔나무하는 길에 서로 다툰 것은 그들 무리의 몰지각함에 지나지 않고【180라】코피가 옷을 적신 것 또한 깊은 원한으로 원수 맺을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서 그 어머니를 욕하고 서로 말다툼하다가 낫자루로 몇 번 때리고 낫날{刃鋩}로 마구 찔렀습니다. 손길의 형세가 사납고 모진 것은 비록 성품[心性]이 어리석은 데서 나왔다고는 하나 법률상으로는 마찬가지로{猶}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7조의 `칼날 또는 다른 물건을 사용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 모두 교형으로 처리한다.[金刃或他物을使用야人을殺者幷히絞에處]'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검안(檢案)을 이에 올려 보내며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27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황주군 홍성의 옥사의 정범 이명학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81가】

제69호 보고(報告)

황해도(黃海道) 내 황주군(黃州郡)의 사망한 남자 홍성의(洪成義)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망자 홍성의의 경우, 젊은이{少年}가 잠을 깨우자{攪睡} 불같은 성질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暴怒} 호미를 휘두르며 불쑥 나서니 이 무슨 술에 취한 망령된{醉妄} 짓이란 말입니까? 그러다가 휘날리는 몽둥이에 머리를 부딪혀 결국 하찮은 목숨을{殘喘} 보내버렸으니, 일은 진실로 허망하고 정황은 정말로 참혹하고 측은합니다.{慘惻}

정범(正犯) 이명학(李命學)의 경우, 저쪽이 부리는 행패는 술주정에서 나왔으니 삼가고 피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에서 이름을 마구 불러서{斥呼} 또 어찌 분노를 돋우었단{挑憤} 말입니까? 얼핏 문을 나서는 상황{頭勢}을 보고 별안간 납작한 몽둥이{片棒}로 손쓰는 방법이 갑작스러웠습니다.{頓下} 세 차례 때린 것을 자복하였으니 사형[一律]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 투구살인율(鬪敺殺人律)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를因야人을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징역 종신 이상은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에서【181나】함부로 결단할 수 없기에 지령(指令)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원 문안(原文案) 두 건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29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 참장(陸軍參將) 구영조(具永祖)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장연군의 청나라 사람 진문파 옥사의 정범 박경진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74)【181다】

제70호 질품(質稟)

황해도(黃海道) 내 장연군(長淵郡) 해안방(海晏坊) 몽금포(夢金浦)에서 사망한 청나라 사람[淸人] 진문파(秦文波)의 초검안(初檢案), 복검안(覆檢案), 삼검안(三檢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망자 진문파의 경우, 본래 장도(長島)에서 와서 몽금포에 정박하였는데, 애당초 판매한 것이 없어서 세금을 내려{徵稅} 하지 않다가 흉악한 범인에게 속아 배에서 내려 갑자기 모질게 몽둥이질을 당하여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죽음은 진실로 원통하고 억울하며 정황은 정말로 참혹하고 측은합니다.{慘惻}

정범(正犯) 박경진(朴京振)의 경우, ‘세감(稅監)’이라고 빙자하고{藉稱} 강제로 뜯어내다가, 청나라 상인을 유혹해 내서 위협하고 거리낌 없이 때리고 차서 갑자기 살인의 변고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비록 죄가 없다고 잡아떼지만{白賴} 해당하는 율문에서 어찌 벗어나겠습니까?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 투구살인율(鬪敺殺人律)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를因야人을殺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유인한 것은 단지 세금을 뜯으려는 것이었고 때린 것은 정말로 고의로 반드시 죽이려던{故必}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때려서 경중을 가릴 수 없고, 세 번째 심문의{三推} 진술에서도 또한 자복하지 않으니, 더러 억울함이 없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정상을 참작하여【181라】원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겠지만, 종신 이상은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에서 함부로 결정할 수 없기에 지령(指令)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원 문안(原文案) 세 건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간범(干犯) 최천득(崔千得), 오인호(吳仁浩), 이승순(李承順) 등의 경우, 서로 호응하여{唱和} 이치에 어긋나게 세금을 뜯으려고 몽둥이를 지니고 휘둘러 때려서 결국 변고를 일으켰습니다. 저지른 데에는 먼저 손댄 자와 뒤에 손댄 자가 있고 율문에는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투구살인율(鬪敺殺人律) 제480조의 ‘나머지 사람[餘人]’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로 처리하였습니다.

남항(南港)의 기관사[火匠]인 총각의 경우, 비록 동료가{同伴} 상처를 입었으나 어찌 이웃나라의 두터운 의리를 생각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화내지 않을 곳에 화를 냈고 원한이 없는 곳에 원한을 맺어 거리낌 없이{恣行} 때리고 찬 것은 비록 경중의 차이는 있으나 그 저지른 짓을 살펴보면 정범과 더불어 둘이면서 하나입니다. 그런데 해당하는 율문을 시행하기 전에{未施} 낌새를 알아채고 먼저{先機} 법망을 빠져나간 것이 더욱 매우 괘씸하기 그지없습니다. 기어이 도모해 붙잡으라는 뜻으로 해당 장연군에 별도로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질품하니【182가】조사{査照}하여 지령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29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 참장(陸軍參將) 구영조(具永祖)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강도 이경한 등의 처리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82다】

보고서(報告書) 제20호

지령(指令) 제16호를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1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강도 이경한(李京汗)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이나人家에突入야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한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김광호(金光浩)와 손영수(孫永壽)의 경우, 『재물을 겁주어 약탈할 때 비록 곁에 있으면서 직접 도왔지만 애당초 재물은 얻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이경한이 진술한 것과 꼭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마땅히 참작하여야 하기에 위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해 징역 15년으로 모두 선고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았는데 이경한은 귀 평의가 타당하니 원 율문대로 처리하되 별도로 단단히 수감하여 황제께 아뢰고 훈령을 발송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도록 하라. 그리고 김광호와 손영수의 경우 비록 ‘유혹 당했습니다.’라고 하지만 같이 참여하여 형세를 도운 것은【182라】정황상 그지없이 도리에 어긋난다. 따라서 ‘재물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따져서 두 등급을 감등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 가닥 실낱같은 목숨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은 죄수를 가엾게 여겨 보살펴주는{欽恤} 도리에서 나온 것이니 본 율문에서 단지 한 등급만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해 형벌을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리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경한의 경우 황제께 아뢰고 훈령을 발송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라고 하셨기에 별도로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김광호의 경우 이미 사망하였고, 손영수의 경우 병세가 위급하여 죽을지 살지 판단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전에 이미 제18호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놈은 본래 아편 피우기를 좋아하는 자인데 수감 중 피우지 못하니 그 모습이 귀신의 얼굴에 마귀의 몸뚱이와 같습니다. 그대로 이질에 걸렸으니 어찌 살아날 리 있겠습니까? 병의 증세가 날로 더하여 숨이 끊어질 듯 말 듯하여 끝내 다시 살아나지 못할까 염려되어 형벌 집행 한 가지 사항은 병이 나아지기를 기다려 거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183가】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1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83다】

보고서(報告書) 제21호

본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 관할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시수성책(時囚成冊) 1건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1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의주시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성책[義州市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184가】

광무 9년(1905) 10월 1일 의주시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성책[義州市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184다】

◦기결수[已決囚]

·유명경(劉明鏡), 일본 돈 10원을 훔친 죄[窃取日貨十元罪], 금고[禁獄] 8개월, 광무 9년(1905) 6월 4일 구속 수감[拘囚], 금고 남은 기한 4개월

·이경한(李京汗), 밤을 틈타 길을 막고 총을 쏘아 겁주어 약탈한 죄[乘夜遮道放銃劫掠罪], 광무 9년(1905) 7월 8일 구속 수감[拘囚], 광무 9년(1905) 8월 11일 『형법대전(刑法大全)』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 9년(1905) 8월 27일 보고하여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0월 1일 지령(指令)을 받들었음

·손영수(孫永壽), 이경한이 협박하자 따른 죄[李京汗脅從罪], 광무 9년(1905) 7월 8일 구속 수감[拘囚], 광무 9년(1905) 8월 11일 『형법대전(刑法大全)』 강도율(强盜律)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 선고, 광무 9년(1905) 8월 27일 보고하여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0월 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


◦미결수(未決囚)【184라】

·양인호(梁仁浩), 일본 돈 50원을 훔친 죄[窃取日貨五十元罪], 광무 9년(1905) 8월 29일 구속 수감[拘囚], 광무 9년(1905) 9월 4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절도율(窃盜律)로 징역 2년 선고, 광무 9년(1905) 9월 24일 보고하여 질품(質稟),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 병으로 사망한 죄수 김 조이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85가】

보고서(報告書) 제52호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재판소) 관할 징역 15년 죄수인 여인 김 조이(金召史)가 병에 걸려{沈病} 어제 해시(亥時)쯤 사망하였다고 해당 감옥 순검(監獄巡檢) 김광진(金光珎)이 나아와 아뢰었습니다. 그러므로 별도로 측근을 파견하여 적간(摘奸)하게 하였더니,

“양목 적삼[洋木赤衫], 광목 바지[廣木袴衣], 무명 속옷[白木內衣], 삼베 치마[布裳] 각 1건을 입고 있었는데 풀어서 벗겨내고 자세히 살폈습니다. 온몸 위아래에 별다른 흔적이나 흉터가 없고 배가 부풀어 올랐으며 피부색이 누르스름한 것 등 형태와 증상이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체는 즉시 내다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30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185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덕천군 박완식 옥사의 정범 김석홍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5)【185다】

보고서(報告書) 제54호

덕천군(德川郡)의 사망자 박완식(朴完植) 옥사(獄事)에서 해당 검관(檢官)의 검안(檢案)을 첨부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법부(法部) 훈령(訓令) 내용의 대략에,

“앞장서서 먼저 손댄 자를 결국 조사하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다시 조사하는 것이 옳다. 해당 시체의 경우 먼저 상처 흔적을 확정하였으니 굳이 다시 검험할 필요가 없지만, 진범(眞犯)은 비록 10번을 조사하더라도 반드시 조사하고야 말 것이니 사관(查官)을 별도로 선정하여 조사하고 염탐하여 기어이 실정을 파악한 뒤 보고해 오도록 하라. 다만 상세히 심문항목을 내서{發問} 정황을 살피는 데 사실과 어긋나서{失實} 책임추궁에 이르는{致責} 것을 면하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훈령 내용대로 거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무렵 내부(內部) 훈령을 접수하여 보니,

“일진회(一進會) 공문[公函]에 근거한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에 따라 우두머리 김석홍(金錫弘)·김청일(金晴日), 각 면(面)의 도검찰(都檢察) 서기석(徐基錫)·홍석모(洪錫模)·황정헌(黃正憲) 및 현[時] 향장(鄕長) 왕기석(王基錫)을 모두 즉시 관찰부[府庭]로 압송해 올려【185라】율문대로 감안해 결단하고 법부에 보고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김석홍 등 6명을 모두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로 압송해다가 차례로 심문항목을 내서 진술을 받아 진술서[供案]를 뒤에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대개 이 옥사는 두 차례 조사를 거친 사안인 데다가 세 차례 검험하였는데 두세 차례 샅샅이 캐내는 데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보지{用極} 않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망원인[實因]이 매 맞은 독[杖毒]이란 점은 세 번째 조사[三査]에서 따진 결단이 하나로 결론이 나고, 여러 가지 형태와 증상은 꼭 들어맞으니 다시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원인을 이미 ‘매 맞은 독이다.[杖毒]’라고 하였으면 지휘한 자와 나쁜 짓을 도운 자와 몽둥이를 잡은 자의 경우 반드시 그 사람이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당초 사관(查官)과 검관(檢官)은 ‘여러 백성이 같이 때렸다.’라고 뒤섞어 말하였는데, 분명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구별하지 못하여 이렇게 의심스런 사안[疑案]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신중히 조사하는 도리상 잘못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황을 탐색하고 이야기를 캐내는 데 여러 가지로 철저히 조사하고, 자취를 참고하고 진술을 받는 데 온갖 방법으로 샅샅이 캐냈습니다.{鉤鉅}

일진회 백성{會民}이 말썽을 일으킨{啓釁} 것은 김석홍을 붙잡아 온 데서 비롯하였고【186가】여러 김씨가 분노한 것은 김청일의 연설에서 자극받은 탓입니다. 그래서 짝을 불러 대오를 지었으며{作隊} 무리를 끌어들여 패거리를 이뤄 한꺼번에 일진회 백성을 몰아서 읍내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진회 백성들이 패거리를 거느리고 와서 뜯어낼까 두려워 통문을 발송하여 백성들을 부르는 조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각 방(坊)의 백성들[民人]이 끊이지 않고{陸續} 이른 자들이 읍내에 가득 차서{充仞} 일제히 말하기를, “일진회 백성들은 괘씸하다{可惡}.”라고 하였습니다. 바야흐로 이렇게 왁자지껄{喧藉} 할 무렵에 통문을 발송한 김석홍과 형세를 도운 김청일은 백성들을 이끌고 봉람루(鳳攬樓)로 올라가서 일진회 백성 박완식 등을 누각 아래로 붙잡아 왔습니다. 그런 뒤 김석홍은 먼저 입을 열어 명령을 내리고 김청일은 한 목소리로{同聲} 형세를 도와 퇴직[退役]한 사령(使令) 김억석(金億石)을 시켜 몽둥이를 잡고 각각 태(笞) 17대씩 때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 박완식은 태를 맞은 뒤 22일 만에 매 맞은 독으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지금 각 사람의 진술 내용[供辭]을 가지고 당시의 광경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일진회 백성을 미워하는 자는 비록 “모든 사람이 마음속으로 일제히 분노하였다.”라고 하지만, 남으로 인해{因人} 분노한 자도 있고 자신에게 절실하여{切己} 분노한 자도 있으니,【186나】여러 백성은 남으로 인해 분노한 자에 지나지 않고 김석홍은 정말로 자신에게 절실하여 분노한 자입니다. 호령하여 태를 때릴 때에 설령{借}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였다.”라고 하더라도, 소리는 동시에 낼{幷響} 수 없으니, 말은 분명히 먼저 한 자와 뒤에 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소리 낸 자는 김석홍이고 그 다음은 김청일이고, 또 그 다음은 황정헌 및 여러 백성입니다.

대개 이 김석홍의 경우, 살을 에는 듯이 간절히 하소연하지 않았다면{愬不行焉}76) 친척 숙부 김청일이 화를 내서 어찌 백성들을 모아 소란을 일으키기에 이르렀겠습니까? 김청일의 경우, 망령되고 경솔한 행동을 잠시 참았다면 수령이 있는 고을에서 어찌 백성이 백성에게 태를 때리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저지른 짓을 살펴보면 하나이면서 둘입니다. 하지만 태를 때릴 때 지휘한 자는 김석홍이었으니 김석홍은 수범이고, 형세를 도운 자는 김청일이었으니 김청일은 종범입니다. 수범과 종범을 이미 결정했으니 마땅히 그 다음을 따져야 합니다. 그런데 몽둥이를 잡은 사령 김억석의 경우 아직 붙잡지 못하여, 바야흐로 순검(巡檢)을 파견하여 기찰하고 염탐하여 붙잡아 진술받기를 기다려【186다】율문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황정헌의 경우 박완식에게 태를 때리는 마당에 이미 “태를 때리는 것이 옳다.”는 얘기를 하였으니, 그는 이 옥사에서 ‘간련(干連)이다.’라는 율문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애달프게도 이 사망자 박완식의 경우, 토끼그물{兎罦}에 걸린 꿩처럼 엉뚱하게 걸렸고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당한 것입니다. 머리를 깎았는데 일진회 회장(會長)과 모습이 꼭 같았고 이름을 불렀는데{呼名} “왕식(旺植)”과 음이 매우 비슷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허둥지둥 어찌할 줄 모르던 중에 상세히 말할 겨를도 없었고, 마구 외치며{亂嚷} 뒤섞여서 태를 때릴 무렵에 제대로 스스로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태를 맞고 집으로 돌아왔다가 상처로 인해 사망하였으니 참혹하고 흉악하기 그지없습니다.{慘惡} 형법(刑法)은 매우 엄중하여 원한을 씻는{比洒} 것은 마땅히 빨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수범 김석홍, 종범 김청일, 간련 황정헌 등은 모두 관찰부 감옥에 엄히 수감하고 처리하여 주기를 기다립니다. 향장 왕기석과 사련(詞連) 서기석, 홍석모 등도 또한 단단히 수감하고 처리하여 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사안(査案)과 검안(檢案) 중에 드러난【186라】각 사람 또한 즉시 붙잡아 조사하여 합니다. 하지만 길은 멀{爰遠} 뿐만 아니라 범인은 이미 자복하여 굳이 더 조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냥 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사관(查官) 개천 군수(价川郡守) 이상준(李相俊), 영원 군수(寧遠郡守) 장교원(張敎遠), 검관(檢官) 은산 군수(殷山郡守) 장덕근(張悳根)의 경우, 옥사의 정황을 신중히 살피는 것이 정말로 어떠한 것인데, 애당초 샅샅이 캐보지 못하여 위 법부[上部]를 번거롭게 하였으니 옥사의 일처리 원칙[獄軆]을 살피면 매우매우 놀랍습니다. 이를 만약 특별히 경고하지 않는다면 뒷날의 폐단에 크게 관계됩니다. 따라서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처분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4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平安南道裁判所判事署理) 평양 군수(平壤郡守) 이승재(李承載)【187가】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훈령 초안77)【187다-188다】

이를 조사해보니, 옥사(獄事)를 다루는 방법은 먼저 사망한 근본 원인을 확정하고 또 범인의 명목을 결정하고 구분하여 문안을 분명히 한 뒤에야 율문을 논의할 수 있고 원한을 풀 수 있다. 대개 이 옥사의 경우, 시체를 파내 검험[掘檢]을 거쳐서 증명하여 매를 때린 것이 사망하게 된 상처임을 확정하였으니 다시 살필 것이 없다. 하지만 태(笞)를 맞고 도착한 뒤 22일 만에 사망한 것은 별도로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망자가 아내에게 유언할 때 김석홍(金錫弘)이 주도적으로 부렸다고 분명하게 지목했는데도 어찌 즉시 고발하지 않고 지레 먼저 대충 매장하였다가 7일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사실을 들어 소장을 냈단 말이냐? 사망자의 유언을 달리 직접 들은 사람이 없고 아내가 상대로 지목한 범인{犯者}은 끝내 자복하는 진술을 하지 않으니 먼저 장사지낸 뒤에야 고발한 것은 마땅히 다시 조사할 만하다. 그리고 범인 김석홍은 지금까지 진술에서 말하기를 “나는 일진회 백성과 관아에 소장을 바쳐 가렸던 일로 감정을 사서 해당 일진회 백성들이 사망자의 아내를 사주[敎唆]하여 지목해서 고발해 엉뚱하게 죄명(罪名)을 썼다.”라고 한다. 그러니 일진회 백성과 범인 김석홍은 지난날【188가】감정과 원한{嫌怨}이 있었는지 여부와 해당 여인이 소장을 낸 것은 일진회 백성의 부추김에 말미암았는지 마땅히 다시 조사할 만하다. 일진회 백성 7명을 붙잡아 가서 태를 때려 벌할 때에 비록 여러 사람이 마음으로 합세하여 한 사람이 외치자 열 사람이 호응하고, 먼저 손을 대자 여러 사람이 매질하고 이어서 때렸더라도, 호령한 자는 주도적으로 부린 수범(首犯)이고 호응한 자는 종범(從犯)이며, 먼저 손댄 자는 함께 때린 자들 중 수범이고 이어서 때린 자는 종범이다. 따라서 사건을 확실하게 조사했으면 조사하기 어려웠을 리가 분명히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원통한 사안[寃案]으로 조사할 수 있는데도 만약 “깊은 물속에 숨은 용[虬]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리기 어렵고 봄철 버드나무 속에 나는 까마귀는 암컷인지 수컷인지 가리기 어렵다.”라고 하여, 이처럼 원통한 한 사내는 겹겹이 쌓인 의문의 산속에 두게 하고, 앞장서고 먼저 손댄 자는 결국 조사하여 정황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그러니 마땅히 다시 조사할 만하다.

해당 시체는 먼저 상처자국을 확정하였으니 다시 검험할 필요는 없고 진범(眞犯)은【188다】비록 10번을 조사하더라도 반드시 조사하고야 말 것이니 별도로 사관(查官)을 선정하여 조사하고 염탐하여 기어이 정황을 파악한 뒤 분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라. 다만 해당 사관에게 엄히 지시하여 그대로 사람들을 거느리고 달려가서 검험 비용이 많아서 폐를 끼치기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상세하게 심문항목을 내서 사안의 정황이 사실과 어긋나서 문책에 이르는 일을 면하도록 하라는 뜻으로 해당 도에 훈령을 발송하는 것이 아마도 합당할 듯하다.

 

● 덕천군 박완식 옥사의 범인 김석홍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89가】

질품서(質稟書) 제9호

평안남도(平安南道) 내 덕천군(德川郡) 신풍방(新豐坊) 송정리(松亭里)의 사망자 박완식(朴完植) 옥사(獄事)에 대한 초사(初査)와 복사(覆査) 두 사안(査案)을 접수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올해 봄 일진회(一進會) 백성들이 읍내에 일진회를 설치하고 인구(人口), 토지 면적[結摠], 가축[畜産] 등의 물자를 조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일반백성[平民]들은 평소 밉게 보던 마당에 “애당초 정부에서 대책회의[行會]를 한 일이 없었다.”라고 하며 서로 호응하여{響應} 떼 지어 일어나{群起} 읍내 일진회 백성을 한꺼번에 쫓아내고 일진회 사무소를 때려 부셨습니다. 그리고 일진회 백성 박완식 등 7명을 읍내[邑底]로 붙잡아다가 음력 2월 15일에 세무향소(稅務鄕所)의 김석홍(金錫弘) 및 각 방(坊)의 우두머리 백성[頭民] 등이 모여앉아 7명을 태(笞)를 때려 벌주었습니다. 그때의 형편으로는 분명히 악독한 의도로 사납게 때렸을 것입니다. 그 중 박완식은 집으로 돌아가서 단지 22일 뒤인 음력 3월 7일에 이르러 결국 사망하였습니다.【189나】그런데 애당초 고발하지 않고 그대로 매장하였다가 음력 3월 15일에야 비로소 고발하였습니다.

유족 및 각 사람의 진술에 근거하여 두 사안에서는 실제 사망원인[實因]을 ‘매 맞은 독이다.[杖毒]’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얻어맞아 죽은 옥사에는 마땅히 정범(正犯)이 있어야 하고, 유족[苦主] 이 조이(李召史)는 김석홍을 지적하였는데도 단지 ‘피고(被告)’라고만 기록하고, 정범은 애당초 명목을 세우지 않았으니 옥사 일처리 원칙[獄軆]에 흠이 있습니다. 대개 같이 때린 옥사의 경우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의 경우 더욱 신중히 처리하여야만{難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족[屍親] 박형식(朴亨植)은 스스로 말하기를 “원수를 찾아보았으나 그런 사람이 없다.{無人}”라고 하고, 피고 김석홍은 애당초 사실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지 조사하는 마당에 각 방(坊)의 백성 수백 명이 일제히 하소연하기를 “이는 바로 같이 분노하여 한 짓이고 애당초 앞장선 사람은 없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관(查官)이 미처 원범(元犯)을 결정하지 않은 것은 비록 엉성한{踈略} 일이기는 하지만 형세상 더러 괴이할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도리상 비록 3사(三査)를 하더라도 샅샅이 조사해 정황을 파악하고 싶지만【189다】사련(詞連)과 목격증인[看證]은 일반백성[平民] 아닌 사람이 없고 우두머리 백성과 면임(面任)은 모두 같은 패거리이니 3차 조사하여도 또 정황을 파악하지 못할 것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김석홍이 한 짓을 살펴보면 애당초 각 방에 통문을 발송한 것이 본래 소란을 빚은 것이고, 사사로이 제멋대로{私自} 일진회 백성을 태를 때려 벌준 것이 또 불법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결국 사람의 목숨을 해치기에 이르렀으니 지은 죄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지만 여러 백성들을 믿고{藉恃} 조사하는 마당{査庭}에서 자복하지 않으니 진실로 매우매우 통탄스럽습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縛人條)>에 ‘만약 위력으로 주도적으로 사람을 부려 구타하게 하여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힌 경우, 모두 주도적으로 부린 사람을 수범으로 한다.[若以威力主使人敺打而致死傷者並以主使之人爲首]’라고 하였고, 같은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투구조(鬪敺條)>의 ‘함께 모의하고 같이 사람을 때려서 상처를 입힌 경우, 만약 손댄 사람의 이름을 모른다면 바로 원래 모의를 주도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다.78)[同謀共敺傷人若不知下手人名卽以謀首爲重]’라고 하였으니, 이 두 조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참작해서 처리해 결단할 만합니다. 하지만 주도적으로 부렸다는 것과 함께 모의하였다는 정황에 대해 이미 명백하게 자복을 받지 못하였고, 초사안(初査案)과 재사안(再査案)에서 모두 소장 우두머리[狀頭]를 구체적으로 결정한 것이 없습니다.【189라】따라서 매우 중요한 인명사안[命案]을 감히 섣불리 직접 함부로 결단할 수 없어서 피고 김석홍을 해당 덕천군 감옥에 단단히 수감하고 해당 두 사안을 첨부하여 질품합니다. 조사{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5월 2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덕천군 박완식 옥사에 대해 다시 조사하여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90가】

보고서(報告書) 제45호

제28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9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평안남도(平安南道) 내 덕천군(德川郡) 신풍방(新豐坊) 송정리(松亭里)의 사망자 박완식(朴完植) 옥사(獄事)의 경우, 삼가 살펴보건대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縛人條)>에 ‘만약 위력으로 주도적으로 사람을 부려 구타하게 하여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힌 경우, 모두 주도적으로 부린 사람을 수범으로 한다.[若以威力主使人敺打而致死傷者並以主使之人爲首]’라고 하였고, 같은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투구조(鬪敺條)>의 ‘함께 모의하고 같이 사람을 때려서 상처를 입힌 경우, 만약 손댄 사람의 이름을 모른다면 바로 원래 모의를 주도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다.79)[同謀共敺傷人若不知下手人名卽以謀首爲重]’라고 하였으니, 이 두 조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참작해서 결단해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주도적으로 부렸다는 것과 함께 모의하였다는 정황에 대해 이미 명백하게 자복을 받지 못하였고, 초사안(初査案)과 재사안(再査案)에 모두 소장 우두머리[狀頭]를 구체적으로 결정한 것이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인명사안[命案]을 감히 섣불리 직접 함부로 결단할 수 없어서 피고 김석홍을 해당 덕천군 감옥에 단단히 수감하고 해당 두 사안을【190나】첨부하여 질품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하여보니 사망자 박완식이 사망한 것은 매 맞은 독[杖毒]에서 말미암았는데 상처의 흔적은 단지 엉덩이와 넓적다리[臀腿]에만 있고 달리 이의를 제기할 것이 없는지 모르지만, 엉덩이와 넓적다리는 원래 반드시 죽는 곳은 아니다. 더러 피부가 부어올라{皮㿹} 딱딱해졌고 매 맞은 상처 주변은 독기가 침입하여{攻注} 푸르고 붉은{靑赤} 색이었고 양쪽 엉덩이에 각각 으깨어진 상처{破傷}가 있는데 대각선으로 길이는{斜長} 몇 푼쯤 되는데{幾分寸} 깊이는 뼈에 이르고 주위에 피딱지[血痂]가 있으면 몽둥이로 때린 탓으로 인하여 바람을 쐬어 사망한 것이다. 그러나 태(笞)를 맞은 뒤 22일 만에 죽었고 죽은 뒤 즉시 고발하지 않고 매장하였으니 별도로 다른 까닭으로 인한 것 또한 의심할 만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런데 어찌 시체를 파내서 검험[掘檢]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옥사 일처리 원칙에 소홀함이 이미 그지없이 놀랄 만하다.

두 사안을 가져다 살펴보니 각 면(面)의 집강(執綱)과 목격증인[看證]의 여러 진술은 모두 ‘여러 백성들이 소란을 일으킨 것은 동시에 일제히 소리친{齊聲} 것이고 힘을 합쳐 휘두르고 때린 것은 모두 스스로 원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 김석홍 혼자만 죄명(罪名)을 쓰게 한다면【190다】 덕천군의 모든 백성은 신령[神明]이 미워함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사망자의 형 박형식(朴亨植)은 진술에서 말하기를 ‘원수로 지목할 사람이 없어서{無人} 제수[嫂]에게 내다 매장하게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증인의 진술과 유족의 진술[苦招]은 모두 근거할 수 없고 저지른 자는 애당초 사실을 털어놓지 않았다. 그런데 그 아내 이 조이(李召史)가 김석홍을 지목한 것으로 주도적으로 부린 죄목에 둔다면 범인이 억울하다는 것과 법 적용을 살피지 못했다는 점은 이미 다시 말할 것이 없다. 이처럼 의혹이 있는 사안을 샅샅이 조사하여 정황을 파악하지도 않고 일찍이 시체의 상처를 검험한 적도 없이 대충대충 마감하여 율문을 논의해 결단을 요청하였으니,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고 옥사의 평의를 신중히 하는 원칙상 어찌 한탄{慨歎}스럽지 않겠느냐?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평안남도 내의 강직하고 명석한 수령을 별도로 사관(查官)으로 선정하여 해당 지역으로 긴급히 가서 해당 시체를 먼저 파내서 검험[掘檢]을 시행하고, 소란을 일으킬 때 앞장선 자와 먼저 손댄 자에 대해 기어이 정황을 파악하며, 사망자의 아내 이 조이가【190라】먼저 매장하고 뒤에 고소한 곡절을 엄히 조사하고 자복을 받도록 하라. 그리고 별도로 측근을 파견하여 철저히 염탐하여 문안을 갖춰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은산 군수(殷山郡守) 장덕근(張悳根)을 사관으로 선정하여 먼저 시체를 파내 검험하고, 소란을 일으킬 때 앞장선 자와 먼저 손댄 자, 이 조이가 먼저 매장하고 뒤에 고소한 곡절을 엄히 조사하고 자복을 받아 문안을 갖춰 보고해 오게 하였더니 방금{今才} 보고해 왔습니다. 실제 사망원인[實因]이 ‘매 맞은 독이다.[杖毒]’라는 점은 초사·복사와 비록 차이가 없지만, 소란을 일으킬 때 앞장선 자와 먼저 손댄 자에 대해서는 결국 조사하여 파악하지 못했으니, 옥사를 살피는 마당에 두렵고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바야흐로 별도로 측근을 파견하여 기어이 탐문하고 조사할 계획입니다. 시체는 이처럼 더운 철을 만나 오래 그대로 두는{停泊} 것은【191가】또한 마땅히 생각하여야 하므로 일단 파낸 구덩이에 임시로 매장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검안(檢案)은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조사{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7월 7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平安南道裁判所判事署理) 평양 군수(平壤郡守) 이승재(李承載)

법부 대신(法部大臣) 민영기(閔泳綺) 각하(閣下)


○ 훈령 초안80)【191다-192다】

이를 조사하여보니 사망자 박완식이 사망한 것은 매 맞은 독[杖毒]에 말미암았는데 상처의 흔적은 단지 엉덩이와 넓적다리[臀腿]에만 있고 달리 이의를 제기할 것이 없는지 모르지만, 엉덩이와 넓적다리는 원래 반드시 죽는 곳은 아니다. 더러 피부가 부어올라{皮㿹} 딱딱해졌고 매 맞은 상처 주변에 독기가 스며들어{攻注} 푸르고 붉은{靑赤} 색이 있고 양쪽 엉덩이에 각각 으깨어진 상처{破傷}가 있는데 대각선으로 길이는{斜長} 몇 푼쯤 되는데{幾分寸} 깊이는 뼈에 이르고 주위에 피딱지[血痂]가 있으면 몽둥이로 때린 탓으로 인하여 바람을 쐬어 사망한 것이다. 그러나 태(笞)를 맞은 뒤 22일 만에 죽었고 죽은 뒤 즉시 고발하지 않고 매장하였으니 별도로 다른 까닭으로 인한 것 또한 의심할 만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런데 어찌 시체를 파내서 검험[掘檢]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옥사 일처리에 소홀함이 이미 그지없이 놀랄 만하다.

두 사안을 가져다 살펴보니 각 면(面)의 집강(執綱)과 목격증인[看證]의 여러 진술은 모두 ‘여러 백성들이 소란을 일으킨 것은 동시에 일제히 소리친{齊聲} 것이고 힘을 합쳐 휘두르고 때린 것은 모두 스스로 원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192가】만약 김석홍 혼자만 죄명(罪名)을 쓰게 한다면 덕천군의 모든 백성은 신령[神明]이 미워함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사망자의 형 박형식(朴亨植)은 진술에서 말하기를 ‘원수로 지목할 사람이 없어서 제수[嫂]에게 내다 매장하게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증인의 진술과 유족의 진술[苦招]은 모두 근거할 수 없고 저지른 자는 애당초 사실을 털어놓지 않았다. 그런데 그 아내 이 조이(李召史)가 김석홍을 지적한 것으로 주도적으로 부린 죄목에 둔다면 범인이 억울하다는 것과 법 적용을 살피지 못했다는 점은 이미 다시 말할 것이 없다. 이처럼 의혹이 있는 사안을 샅샅이 조사하여 정황을 파악하지도 않고 일찍이 시체의 상처를 검험한 적도 없이 대충대충 마감하여 율문을 논의해 결단을 요청하였으니,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고 옥사의 평의를 신중히 하는 원칙상 오히려 한탄스럽지 않겠느냐?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평안남도 내의 강직하고 명석한 수령을 별도로 사관(查官)으로 선정하여 해당 지역으로 급히 가서 해당 시체를 먼저 파내서 검험을 시행하고, 소란을 일으킬 때 앞장선 자와 먼저 손댄 자에 대해 기어이 정황을 파악하며, 사망자의 아내 이 조이가 먼저 매장하고 뒤에 고소한 곡절을 엄히 조사하고 자복을 받도록 하라. 그리고 별도로 측근을 파견하여 철저히【192다】염탐하여 문안을 갖춰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해당 도에 훈령을 발송하는 것이 아마도 합당할 듯하다.


○ 보고서(報告書)【193가】

음력 을사년(1905) 7월 13일에 도착한 제69호 관찰사(觀察使) 훈령(訓令) 내용에,

“정읍군(井邑郡)의 일진회 회원[會人]과 백성[民人]들을 조사하여 처리하려고{査辦} 군수를 별도로 사관(查官)으로 선정하고 이에 훈령을 발송하니 즉시 관찰부 읍내[府下]로 와서 조사하는 일을 마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군수인 저는 당일 출발하여 다음날 관찰부 읍내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인 바로 음력 7월 15일에 조사를 시행하려고 정읍군 백성과 일진회 회원들을 아울러 불러 들여서, 지부회(支府會) 회원 이규헌(李圭憲), 윤두병(尹斗炳) 및 정읍군에서 조사를 시행할 때 참석해서 들은 회원 금종찬(琴鍾贊), 정용근(鄭瑢根)과 관찰부 순검(巡檢) 백낙현(白樂賢)을 아울러 곁에서 듣게 하고 해당 군의 사안(査案)을 가져다 살펴보고 차례로 진술을 받았습니다.

순창(淳昌) 백성 신오석(申五錫)의 아들 신태관(申泰觀)의 진술 내용에,

“제 6촌 신태홍(申泰弘)은 정읍 동면(東面)에 삽니다. 그런데 올해 6월 어느 날 회원 이성천(李成天) 및 해당 마을에 사는 김공현(金公玄)이 신태홍과 한 통속이 되어 저의 논[畓土]을 몰래 팔려고 강경(江鏡)의 일본인을 정읍 일진회 사무소[井邑會所]로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자 해당 회장(會長) 박인수(朴仁秀)가 저를 불러서【193나】말하기를, ‘네 6촌 신태홍이 너의 논을 몰래 팔려고 일본인을 요청해 왔으니 사사로이 타협하는 것만 못하다. 일본인의 비용{浮費} 500냥을 네가 만약 거둬준다면{徵給} 논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인이 늙으신 아버지를 구타하여 형세상 매우 위태롭고 두려웠기{危怖}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한 뒤 박인수의 지휘에 따라 일본인에게 500냥을 대주었습니다.{注給} 그리고 박인수가 ‘일진회 사무소에서 수고를 했다.’고 하면서 다시 500냥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지경에 몰려서 또한 거둬주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읍(井邑) 백성 황영언(黃永彦)의 진술 내용에,

“지난달 어느 날 제 6촌 황중현(黃仲玄)의 초상을 치른{出喪} 뒤 회원 장봉석(張奉石), 김학선(金學先), 박치오(朴致五), 권명선(權明先) 등이 제 아들을 붙잡아 가서 친척[堂內]의 초상에 가지 않았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네 아버지의 6촌이 받을 돈 540냥이 있다.’고 하며 당장에 뜯어내려고 독촉하였는데,{督索} 구타하고 꽁꽁 묶고 양손을 묶어 대들보 위에 매달아 바야흐로 위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28일에 마련해 주겠다는 뜻으로 집안의 논문서[家沓文券]를 작성해 주었더니, 장봉석, 김학선 등 20명 가까운 사람이 기한이 되자 또 도착하여 해당 돈을 강제로 독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부자리와 베개{衾枕} 한 벌, 양식인 쌀[糧米] 4말[斗], 기계로 짠{紡織}【193다】모시[苧布] 70자[尺]와 베틀{織具} 따위를 아울러 빼앗아 갔습니다.{攫去} 집안의 논문서와 빼앗긴 물건을 아울러 찾아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백정[屠奴] 성안(成安)의 진술 내용에,

“회원 이명구(李明九)가 저에게 빚을 요청한 바가 있는데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으로 꼬투리를 잡아 저를 구타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원 이명구는 도리어 얻어맞았다는 식으로 관아[官家]에 무고하여 저는 며칠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주(全州)의 회원 안 참봉(安參奉)이 도착하여 공갈 협박하기를 ‘만약 부회(府會)로 압송해 올리면 징역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돈 200냥을 바치면 도모해 면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200냥을 일진회 사무소로 실어다 주었는데, 이달 초에 본 정읍군에서 관찰부 지시로 인해 조사하여 보고한 뒤 위 돈 200냥을 부회 사무소[府會所]에서 내려온 회원(會員)이 도로 찾아서 저에게 내주고 맡아둔 증서[標]를 받아 갔습니다. 회장 박인수의 밥값이 107냥인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읍군 백성 참봉(參奉) 유관현(柳寬鉉)의 진술 내용에,

“5월 어느 날 일진회에서 저에게 통지[通牒]를 보내서 300냥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므로 벼[租] 4섬[石]으로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酬應} 그리고 친척에게 2섬의 벼와 차관순(車官巡)에게 볏값[租價] 18냥은【193라】사사로이 서로 주고받은 것에 해당하며, 당나귀[長耳] 1필(匹)은 차관순에게 빌려주었다가 나중에 도로 받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읍군 백성 유익화(柳益化)의 진술 내용에,

“저는 회원 송치환(宋致煥)과 6촌 친척[戚]이 됩니다. 저의 할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송치환네 조상 산소의 묏구덩이 하나를 빌려서 저의 할머니를 장사지냈는데, 나중에 15냥을 주고 영원히 허락한다는 문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5월 어느 날 송치환이 회원 5, 6명을 데리고 와서 저에게 공갈 협박하기를, ‘너의 할머니 무덤을 당장 파내 가든지 해당 산소 지역을 값을 주고 다시 사든지 처리{措處}하라.’고 하였습니다. 형세상 어쩔 수 없어 돈 200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읍군 백성 우사현(禹士玄)의 진술 내용에,

“6월 어느 날 전주에 사는 회원인 이름 모르는 김 주사(金主事)가 저의 집에 와서 옷값[衣資]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정말로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다시 와서 위협 공갈하기를 ‘돈은 이미 빌려주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나를 화적(火賊)이라고 욕하느냐?’라고 하며 한 없이 협박하였으므로 돈 15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뒤 태인(泰仁)의 회원인 이름 모르는 이 주사(李主事)가 다시 이런 이야기들로 와서 위협하였으므로【194가】 재앙을 면하기 위해 돈 20냥을 또한 마련해 주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읍군 백성 임태규(林泰圭)의 진술 내용에,

“저의 6대조 할아버지 산소가 태인 하유촌(下鍮村)에 있는데 그 아래의 오래된 무덤[古塚] 하나를 회원 윤영집(尹永執)이 ‘전해지지 않던{失傳} 내 조상 무덤이다.’라고 하며 몇 년 전에 소송을 걸었다가 이치상 꿀려서 졌습니다.{落科} 지난달 어느 날 윤영집이 회원 몇 사람과 더불어 저를 일진회 사무소로 붙잡아 갔는데 회장 박인수가 돈을 주고 좋게 타협하라는 뜻으로 또 협박하고 또 권했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100냥을 마련해 주었는데 산소지역을 또한 절반을 잘라서 빼앗겼으니 원통하고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읍군 백성 안경안(安京安 )의 진술 내용에,

“같은 마을 김덕윤(金德允)이 지난 임인년(1902) 7월 어느 날 보리[牟麥] 1섬 값 30냥을 회원 장봉석(張奉石)에게서 썼던지 모르지만, 장봉석은 ‘네가 보증하였다.’라고 하며 저의 소를 끌고 가며 말하기를 ‘본전 30냥과 아울러 이자 480냥을 액수대로 갚은 뒤 찾아가라.’라고 하며 한 없이 공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비록 보증 선{居保} 일은 없지만 형세상 어쩔 수 없어 갖가지로 애걸하여 소는 도로 찾고 세 차례에 마련 준 것이 110냥이나 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194나】

정읍군 백성 안윤오(安允五)의 진술 내용에,

“회원 장봉석(張奉石)이 제 사위 김덕윤(金德允)에게 보리 값 1섬 대신 돈 15냥을 받을 것이 있었던지 모르지만 임인년(1902) 7월 어느 날에 30냥짜리 증서[標]를 받았는데, 증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년 동안의 이자와 본전을 합쳐[具利] 480냥이 되었다면서 안경안에게 먼저 110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괴롭게 독촉하였으므로{困督} 65냥을 재산을 다 털어서 대신 주었습니다. 따라서 보리 1섬 값으로 두 곳에서 나눠 거둔 것이 175냥에 이릅니다. 일은 엉뚱하게 거둔 것에 해당하고 액수 또한 너무나 지나치니{太濫} 특별히 분명하게 조사하여 찾아서 돌려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정읍군 백성 하국서(河局西)가 아뢴 내용에,

“저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떠돌이어서 임인년(1902)에 밖으로 나가 아직도 자취{蹤跡}를 모릅니다. 자식이 일찍이 회원 김학선(金學先)에게 노름빚이 있었던지 모르지만 올해 6월 초에 김학선이 와서 말하기를 ‘내가 네 아들에게 마땅히 받을 돈 160냥이 있다. 당장에 마련해서 갚으라.’라는 뜻으로 위협 공갈하고 갔습니다. 그 뒤 김학선이 회원을 보내 저를 붙잡아 가서 양손 엄지손가락[拇指]을 묶고 대들보에 매달았는데 고통{困苦}을 견디지 못하여 5말 두락의 벼[五斗落禾穀]를 팔아서 돈 100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애달프게도 이 늙은 몸이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194다】

정읍군 백성 김순금(金巡今)의 진술 내용에,

“저는 대를 잇기 위해 첩을 얻었다가 이미 임신한 것을 알고 다른 곳에 시집보냈습니다. 그러자 회원 백낙규(白洛圭), 백경택(白京宅)이 ‘너는 값을 받고 첩을 팔았다.’고 하여 일진회 사무소로 붙잡아 가는 길에 면천(綿川)의 주점에 도착하였는데, 마을 사람이 모두 말하기를 ‘만약 일진회 사무소에 들어가면 자연히 비용이 발생할 것이니 밖에서 타협하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자리의 술값 5냥 및 일진회 사무소 술값 5냥을 회원에게 거둬주고{徵給} 타협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읍군 백성 이덕장(李德長)의 진술 내용에,

“5월 어느 날 태인(泰仁)의 회원 박운여(朴云汝) 등 4명이 와서 석산(石山)의 주점에 도착하여 술을 마신 뒤 술값 12냥을 제 아우에게 거둬주게{徵給} 하였으므로 제 아우가 물리치고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뒤 본 정읍군 회장 박인수(朴仁秀)가 저를 불러다가 말하기를 ‘『이덕장 집에서 음란한 짓을 한 일이 발생하여 태인의 회원에게 허물을 잡혀서 뇌물로 300냥을 쓴다는 뜻으로 작성한 증서[標]가 있다.』고 하니, 지금 만약 돈 200냥을 일진회에 바치면 태인 회원 사항은 마땅히 없었던 일로 조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애당초 뇌물에 대한 약속이 없었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더니{辭} 회원들이 또 말하기를 ‘50냥을 바치고 타협하라.’고 하였습니다.【194라】그래서 제가 말한 내용에 ‘이 또한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 박인수가 저에게 비밀리에 편지하고 또 제 처남 김건중(金建中)으로 하여금 와서 말하기를 ‘20냥을 거둬주고 영원히 타협하라.’고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거둬주었습니다. 그 뒤 태인의 회원 한 참봉(韓參奉) 등이 와서 저를 붙잡아 꽁꽁 묶고 구타하며 ‘지난날의 술값 12냥과 오가는 데 든 비용 16냥을 당장 마련해 바쳐라.’고 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또한 마련해 주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읍군 백성 유하상(柳夏相)의 진술 내용에,

“저는 6월 어느 날 읍내[邑底]를 지나가다가 이웃 마을에 사는 이덕장의 아우 말을 들었더니 ‘『제 형이 일진회 사무소에 불려갔는데 바야흐로 곤란한 지경에 있어서 관아[官]에 고소합니다.』라고 하였더니, 관아에서 일진회 사무소에 말을 전하여{送} 다행히 풀려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와 더불어 같이 갔습니다. 그 무렵 회원 몇 사람이 다시 이덕장을 불러갔으므로 제가 이덕장에게 말하기를 ‘일은 이미 관아에 아뢰어 타협하였는데 일진회 사무소에서 무슨 까닭에 다시 부른단 말이냐? 만약 이치에 어긋나는 짓을 하거든 관아에 호소하고 관찰부에 호소하고 또 부회소(府會所)에 말하여 조처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회원들이【195가】와서 저를 불렀으므로 일진회 사무소로 따라갔더니 회장 박인수, 허진(許鎭) 등이 저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떤 사람인데 이덕장으로 하여금 읍에 소장을 바치고 관찰부에 소장을 바치게 하느냐?’라고 하며 욕설과 도리에 어긋나는 얘기가 한이 없었습니다.{罔有紀極} 제가 욕을 먹고 돌아가려고 하자 회원들이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붙잡혀서 앉았다가 잠시 뒤{移時} 풀려서 돌아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읍군 백성 박병기(朴炳基)의 진술 내용에,

“올해 6월 어느 날 본 정읍군 일진회 사무소에서 저에게 통지[通牒]하여 300냥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더니, 며칠 뒤 회원 몇 명이 와서 회장의 말을 전하면서 말하기를, ‘빌려달라고 요청한 돈을 주겠느냐, 안 주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뒷날의 염려가 없지 않았으므로 저는 이치로 알아듣게 타일러서{理解諭} 통지{通牒}을 돌려보내고 20냥의 돈을 회장 박인수에게 보내 주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읍군 백성 이원삼(李元三)의 진술 내용에,

“6월 어느 날 저는 물건을 잃은 적이 있는데, 회원 이화백(李化白)이 ‘너는 나를 의심하고 있다.’고 하며 매번 화를 내서 말하였습니다.{慍言} 그러므로 태인의 회장 임 주사(林主事)로 인해 그와 사사로이 타협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달 어느 날 임 회장이 저에게 통지[通牒]하여 100냥의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미처 들어주지 못하였습니다.【195나】그랬더니 임 회장이 저를 고등(高嶝)의 주점으로 붙잡아가서 위협 공갈하여 바치기를 독촉하였으므로 곤란을 면하기 위하여 돈[錢文] 20냥과 또 술값 3냥을 간신히 마련해서 주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회장(會長) 박인수(朴仁秀)의 진술 내용에,

“신오석(申五錫)의 돈 1,000냥 일의 경우, ‘신오석의 오촌 조카[堂姪] 신태홍(申泰弘)이 오촌 숙부[堂叔]의 논[畓土]을 몰래 팔려고 회원 이성천(李成天), 해당 마을에 사는 김공현(金公玄)과 더불어 일본인을 요청해 와서 답사[踏驗]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정황과 형편을 생각하여 신오석을 요청해 사사로이 화해하여 타협하기를 권해 신오석으로 하여금 일본인이 오고간 비용 500냥을 거둬주었고 300냥은 일본인 통역[通詞] 및 이성천, 김공현이 나눠서 썼고 200냥은 제가 부회장 김경률(金京律)과 더불어 가져다 썼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조사하는 마당에 이달 그믐 안으로 갚아주겠다는 뜻으로 증서[標]를 작성해 바칩니다.

백정[屠奴] 성안(成安)에게 진 밥값 107냥의 경우, 바로 일진회에서 몇 달 동안 계속 머물렀던{留連} 비용인데 몹시 어려운 형편에{苟艱} 연유하여 아직 갚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이달 그믐 안으로 갚아주겠다는 뜻으로 증서[標]를 작성해 바칩니다. 유관현(柳寬鉉)의 벼[租苞] 4섬[石]의 경우, 일진회에서 백성 유씨에게 편지를 보내서【195다】300냥을 빌리자고 요청하였더니 4섬의 벼로 들어주었으므로{酬給} 가져다 쓴 바가 있는데, 9월 그믐 안으로 갚아주겠다는 뜻으로 이전에 이미 증서[標]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임태규(林泰圭)에게 진 돈 100냥의 경우, 태인의 회원 윤영집(尹永執)이 산소 일{事}로 백성 임씨를 붙잡아 일진회 사무소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산소자리 값을 거둬주고{徵給} 산소지역 절반을 잘라서 보호[守護]하라는 뜻으로 타협하기를 권하였는데 돈은 윤영집이 전액을 받아갔습니다.

이덕장(李德長)의 돈 48냥의 경우 태인(泰仁)의 회원 한 참봉(韓參奉)이 불미스런 얘기를 가지고 이덕장을 공갈하여 술과 밥값 28냥을 이덕장에게서 거두었습니다. 또 20냥은 이덕장의 처남 김건중(金建中)이 뒷날의 폐단을 막기 위하여 일진회에 와서 여비[盤費]에 보탰으므로 정말로 받아썼습니다. 그런데 이덕장이 지금 도로 찾고 싶어 조사하는 마당에서 일을 꺼냈으므로 이달 그믐 안으로 갚아주겠다는 뜻으로 증서[標]를 작성해 바칩니다. 박병기(朴丙基)81)의 돈 20냥의 경우, 일진회에서 쓰겠다고 박병기에게 통지[通牒]하여 300냥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더니, 통지{通牒}을 돌려보내고 20냥을 부쳐서 받아 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는 마당에서 일을 꺼냈으니 또한 이달 그믐 안으로 갚아줄 예정으로 증서[標]를 작성해 바칩니다.【195라】기한까지{趁限} 마땅히 갚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회원[會人] 임명선(林明先)의 진술 내용에,

“지난달 어느 날 옹주경(邕周景)이 저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저를 죽일 만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옹주경에게 가서 묻기를‘무슨 까닭으로 『임명선은 죽일 만하다.』고 하였느냐?’라고 하였더니 옹주경이 술에 취해 망령되게 말했다고{妄言}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얘기하고{說破} 돌아왔습니다. 그 뒤 회원 이성천(李成天)이 ‘옹주경을 붙잡아다가 회원을 깔보고 모욕한 죄를 하나하나 들어서 꾸짖겠다.{數}’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즉시 가서 뜯어말리다가{挽解} 도리어 이성천이 목침을 들고 때려서 얻어맞았습니다. 옹주경은 닦달{困迫}을 견디지 못하여 이성천에게 120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진창협(陳倉夾) 일의 경우, 저의 할아버지 산소 묏구덩이를 파헤치고 표지[標]를 둔 곳에 진창협이 밤을 틈타 몰래 장사지냈습니다. 진창협은 바로 제 머슴[雇奴]의 사촌인데 한 통속이 되어 간사함을 부린{作奸} 것이 더욱 밉살스럽기{憎}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무덤 주인을 찾다가 발생한 비용으로 돈 20냥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정읍군에서 조사를 시행한 뒤 저의 아버지가 도로 내주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회원[會人] 장봉석(張奉石)의 진술 내용에,

“황영언(黃永彦)의 집안 토지 문서[家庄田畓文券] 및 살림살이에 관한 일의 경우, ‘황영언의 6촌인【196가】아버지 황종현(黃宗玄)82)의 초상에 황영언에게 부고를 보냈는데{通訃} 애당초 와보지 않았고 또 황영언에게 받을 것이 있다.’고 황종현의 아들이 원통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계원(稧員) 16명과 더불어 황영언의 아들을 붙잡아다가 화목하지 못함을 꾸짖고 또 갚을 당오평[坪] 540냥을 독촉하였더니, 황영언이 28일에 갚아주겠다고 집안 논문서[家畓文券]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저는 계의 유사(有司)로서 초상 빚[喪債]을 떠맡았으므로 초상 빚을 받아내기{推尋} 위하여 그 문서를 받아서 황종현의 아들에게 내주었습니다. ‘이부자리와 베개{衾枕}, 모시[苧布], 베틀{織具}, 양식인 쌀[糧米] 등을 빼앗아 갔습니다.{攫去} ……’라는 것은 분명히 따라온 주모[酒婆] 등이 술과 밥값으로 뒤져 간 것이지 저희들이 한 짓은 아닙니다. 꽁꽁 묶고 구타한 일의 경우 같이 간 여러 사람이 화목하지 못함을 통탄스럽게 여겨 손을 댔던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로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받아낸 문서는 이치상 마땅히 돌려보내야 하지만 문서를 만약 내주면 초상 빚을 변통하여 처리할{區處} 수가 없으므로 계에 돌아가서 의논하고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안경안(安京安)과 안윤오(安允五)의 보리 값을 거둔{徵捧} 일의 경우 임인년(1902) 7월 어느 날 보리 1섬 대신 돈 30냥을 김덕윤(金德允)에게 내주었는데 지금까지 이자와 본전을 합쳐[具利] 480냥이 되었습니다. 애당초 안경안이【196나】보증 선{居保} 바가 있기 때문에 올해 6월 어느 날 독촉해서 받으려고 안경안의 농삿소[農牛]를 끌고 갔는데, 안경안이 3차례에 110냥을 마련해 와서 애걸{哀懇}하였으므로 소는 돌려주고 돈은 거두어들였습니다.{推捧} 안윤오에게 보리 값을 추가로 받은 일의 경우, 안윤오는 김덕윤의 장인이기 때문에 보리 값을 독촉하여 65냥을 저의 아버지가 정말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회원[會人] 김학선(金學先)의 진술 내용에,

“지난 임인년(1902)에 돈[錢文] 160냥을 하국서(河局西)의 아들에게 빚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국서의 아들은 한 번 나가서 돌아오지 않아 아직까지 받지 못했는데, 올해 5월 어느 날 그 아버지에게 독촉하여{責督} 단지 100냥만 받고 60냥은 영원히 탕감하였습니다. 정말로 구타하거나 꽁꽁 묶은 일은 없습니다. 황영언(黃永彦) 일의 경우, 6촌의 초상에 가지 않은 것은 두텁고 화목해야{敦睦} 할 도리에 크게 어긋납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자 황종현(黃宗玄)은 바로 저와 같은 계원[稧人]인데 그 아들이 일찍이 황영언에게 받을 것이 있다는 식으로 원통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계원 16명이 황영언에게 함께 가서 황영언의 아들을 붙잡아 가서 독촉하였더니, 황영언이 집안 논문서[家沓文券]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구타하고 꽁꽁 묶은【196다】일 등의 경우 같이 간 계원이 화목하지 못함을 통탄스럽게 여겨 그런 것이고 저는 정말로 손댄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회원[會人] 권명선(權明先), 김동욱(金東旭), 박치오(朴致五) 등의 진술 내용에,

“저희들은 모두 황종현(黃宗玄)과 같은 계[稧]의 사람인데 황종현의 초상을 치른{出喪} 뒤에 장봉석(張奉石), 김학선(金學先) 및 같은 계의 여러 사람과 황영언에게 같이 가서 6촌의 초상에 가지 않은 것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갚을 당오평[坪] 540냥으로 집안 논문서[家沓文券]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구타하고 꽁꽁 묶은 일 등의 경우 저희들은 모두 저지른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시[苧布], 양식인 쌀[糧米]은 분명히 따라온 주모[酒婆] 등이 뒤져 간 것이고 저희들이 한 짓은 아닙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회원[會人] 이화백(李化白)의 진술 내용에,

“저는 이원삼(李元三)과 같은 마을{閈}에 삽니다. 그런데 물건을 잃고 의심한 일로 이원삼과 관계가 좋지 않은{不和} 일이 있었는데 태인(泰仁)의 부회장(副會長) 임병태(林炳泰)가 와서 본 마을에 도착하여 사사로이 타협하기를 권하였습니다. 그 뒤 임병태가 다시 고등(高嶝)의 주점으로 와서 술값 3냥 및 돈 20냥을 이원삼에게서 뜯어갔는데, 저는 애당초 간섭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회원[會人] 차영오(車永五)의 진술 내용에,

“저는 이웃에 사는 남기주(南基柱)와 본래 정{情誼}이 있어서 빚 100냥을 요청하였더니, 남기주가 마련하기 어렵다고 들어주지 않고 15냥을 주기로 하였는데,{許} 10냥은 먼저 받아썼고 5냥은 아직 받아쓰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196라】

회원[會人] 백낙규(白洛圭), 백경택(白京宅)의 진술 내용에,

“김순금(金巡今)이 여인을 구해 짝을 지었다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시집보냈습니다. 그 무렵에 저희들이 잠시 따져 물었더니 김순금은 속으로 부끄러운 단서가 있었던지 모르지만 술값 빚 5냥을 저희들에게 주고 그 자리의 술값 몇 냥을 그가 또 떠맡았습니다. 그리고 일진회 사무소에 말하지 말 것을 애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술 몇 잔을 마시고 돈 5냥을 받았을 뿐이고 애당초 위협한 일은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회원[會人] 김수복(金守福)의 진술 내용에,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 돕는{相資} 것은 분명히 일상적인 일이고 일진회 백성 또한 일반 백성[人民]입니다. 그런데 본 관아{官家}에서 일진회 백성이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절대로 들어주지{施行} 말라는 뜻으로 백성들에게 명령으로 지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허진(許鎭), 이성천(李成天) 등과 세 사람이 같이 관아에 들어가 그 곡절에 대해 질문하였고, 애당초 공손하지 못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회원[會人] 허진(許鎭)의 진술 내용에,

“옹주경(邕周景)에게 진 7냥의 일은 사사로운 정리로 옹주경에게 20냥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더니 7냥의 돈을 들어 주었으므로{酬應} 정말로 받아썼지만, 애당초 일진회를 빙자하여 못살게 굴며 뜯어낸{侵索} 일은 없습니다. 관아에서 도리에 어긋난 얘기{悖說}를 하였다는 일의 경우 애당초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197가】


 이상은 각 사람들의 진술 내용입니다. 대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정치의 급선무이고, 옳고 그름을{枉直} 심리하여 처리하는 것은 조사하는 원칙{査軆}상 마땅히 신중해야 합니다.

이번에 정읍(井邑)의 일진회 회장 박인수(朴仁秀)의 경우, 두령이 된 몸으로 아랫사람을 단속하지{束下} 않은 것은 오히려 따질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일진회 규칙[會則]을 어기고 직접 저지른 것 또한 많습니다. 이성천(李成天)이 외국인을 유혹해 와서 남의 논을 몰래 판 것은 법률상 금지와 크게 관련되는데, 처음에는 타협을 권하다가 끝내는 대가를 요구하며 200냥의 돈을 가져다 썼습니다.{取用} 유관현(柳寬鉉)의 벼[租] 4섬[石], 백정[屠奴] 성안(成安)의 밥값 107냥, 이덕장(李德長)의 20냥, 박병기(朴丙基)의 20냥을 더러는 통지하여 요청해 빌렸으며 더러는 연줄로 가져다 썼고, 더러는 핑계대고{藉托} 갚지 않아 백성들의 원망이 파다하니 짓거리가 진실로 매우 놀랍습니다. 유관현의 항목은 “이전에 이미 증서[標]를 작성하고 기한을 정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밖에 4가지 항목은 조사하는 마당에서 기한을 정한 증서를 받았는데 첨부해 올립니다. 그런데 저지른 짓이 모두 드러났으니{畢露} 감안해 처리하기에 합당합니다.

임명선(林明先)의 경우, 120냥을 옹주경(邕周景)에게 뜯어낸 것은 오로지 이성천(李成天)이 한 짓이고, 진창협(陳倉夾)에게 20냥을 비용으로 거둔 것은 이미 “돌려주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과 얼굴빛이 성실하고 정성스러워{辭氣愿款} 후회하는 뜻이 뚜렷하니 깊이 꾸짖을 필요는 없습니다. 장봉석(張奉石)의 경우, “황종현(黃宗玄)과 같은 계원이다.”라고 하고는 화목하지 못함을 통탄스러워 하면서 황영언(黃永彦)의 아들을 묶고 때렸으며, 초상 치른 빚을 받기 위하여 강제로 집안 논문서를 받았습니다.【197나】묶고 때린 것은 비록 계원에게 미루었습니다. 그러나 문서는 그가 정말로 받았으니, ‘사사로운 빚으로 인해 관아에 고소하지 않고 남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은 경우[私債를因야官司의 告訴치아니고人의財産을强奪者]’는 분명히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40조에 ‘장물을 계산한다.[計贓]’라는 율문이 있습니다. 김덕윤(金德允)의 보리 값 30냥인데 안경안(安京安)과 안윤오(安允五) 두 백성에게 나누어 징수한 것은 175냥에 이르니 이자[邊]가 6배에 이른 것은 이미 그지없이 지나칩니다. 그리고 사사로운 빚을 보증인에게 거두는 경우 이자[邊利]는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 또한 법률에 있습니다. 따라서 죄를 처벌하고 징수해 돌려주는 것은 단연코 그만둘 수 없습니다.

김학선(金學先)의 경우, 하국서(河局西)에게 100냥을 빚으로 받은 일에 대해 하국서는 말하기를 “아들의 노름빚입니다.”라고 하였고 김학선은 말하기를 “빚으로 준 160냥입니다.”라고 하고, 이미 “참작하여 줄여서 받았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양쪽을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타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황영언에게 행패 부린 일의 경우 징계가 없을 수 없습니다.

권명선(權明先), 김동욱(金東旭), 박치오(朴致五)의 경우, 장봉학, 김학선과 더불어 황영언에게 같이 갔으니 비록 “따랐습니다.”라고 하지만 또한 징계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이화백(李化白)의 경우, 이원삼(李元三)과 잠시 관계가 좋지 않았으나{不和} 곧바로 불만을 풀었고,{解慍} 23냥을 뜯어낸 것 또한 바로 임병태(林炳泰)가 한 짓이니 굳이 깊이 심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영오(車永五), 백낙규(白洛圭), 백경택(白京宅)의 경우, 더러는 “빚으로 썼습니다.”라고 하고, 더러는 “술 빚입니다.”라고 하는데 액수가 매우 적으니 깊이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김수복(金守福), 허진(許鎭)이 관아[公堂]에서 소란을 피운 일의 경우, 아전,【197다】향임(鄕任)과 마주하여 증명하지 못했고, 양반과 일반 백성[士民]이 와서 울분{怫鬱}을 호소하였다는 것은 비록 감출 수 없는 단서가 있지만 온갖 말로{極口} 발뺌하여 자복 받은{取服} 것이 없습니다.

이성천(李成天), 신태홍(申泰弘), 김공현(金公玄)이 외국인에게 부탁{依賴}하여 남의 논을 몰래 판 것은 마땅히 『형법대전(刑法大全)』 국권괴손율(國權壞損律)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성천은 도망쳤고 신태홍과 김공현 또한 조사하는 마당에 대령하지 않았으므로 진술을 받지 못했습니다. 태인의 회장 임병태(林炳泰)와 회원 한 주사(韓主事) 등이 폐단을 지은 일은 다른 군에 살기 때문에 지부회(支府會)에서 징계하여 벌하고 조사하여 징수하라는 뜻으로 곁에서 듣고 있는{傍聽} 회원에게 엄히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읍군의 백성{民人} 옹주경, 진창협의 경우 병으로 인해 대령할 수 없었으므로 진술을 받아 문안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회장 박인수 이하 13명은 이전대로 지부회에 보수(保授)하였고 죄수명단[囚案]을 첨부하여 도로 올립니다. 이러한 연유를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처리해서 일진회의 폐단을 막음으로써 백성의 재산을 보호하게 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19일

사관(查官) 여산 군수(礪山郡守) 박항래(朴恒來)

관찰사(觀察使) 각하(閣下)


● 정읍군에서 백성들에게 재물을 뜯어낸 일진회 회장 박인수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98가】

제53호 보고서(報告書)

이번에 정읍(井邑) 일진회 지회[一進支會] 회장 박인수(朴仁秀)가 저지른 짓의 정황과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向日}에 죄수성책[囚徒成冊]을 작성하여 보고한 가운데 대략 늘어놓았습니다.{陳} 그런데 당초 정읍 군수(井邑郡守) 송종민(宋鍾民)의 보고를 접수하여 보니, “위 박인수는 일진회 두령의 몸으로 아랫사람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였고 직접 저지른 것 또한 많으니, 백성들이 지탱하기 어려워 원망하는 소리가 파다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박인수 및 아래에서 따른{隨從} 여러 회원[會人]과 소장을 바쳐 원통함을 호소한 해당 백성 등을 한꺼번에 압송해 오고, 여산 군수(礪山郡守) 박항래(朴恒來)를 별도로 사관(查官)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조목조목 꼬치꼬치 조사한 뒤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해 왔으므로 해당 사안(査案) 1부[本]를 이에 베껴서 올리니 아마도 환하게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보고를 살펴보니 더러는 세력 있는 외국인을 끼고 중간에서 간사함을 부렸으며,{作奸} 또 더러는 일진회를 빙자하여 못살게 굴며 뜯어냈는데{侵索} 지나치게 뜯어내 이치에 어긋나서 연줄로 지은 폐단은 그 단서가 하나가 아닙니다. 한 짓을 살펴보면 죄를 저지른 여러 놈은 무거운 처벌을 시행하기에 합당합니다. 하지만 어쩌다가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법률상 금지가 매우 엄중함을 생각하지 않고 두령의 지시를 달갑게 들어서 무거운 형벌{重科}에 걸리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백성을 다친 사람처럼 여기는 도리상{如傷之義} 깨우쳐서 지시하여 스스로 새롭게 되도록 이끌고, 율문상 오직 가볍게 처벌하여야[惟輕]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따른{隨從} 여러 범인들은 붙잡아 수감하고 며칠 뒤에【198나】각각 엄히 태(笞)를 때려서 경계하여 석방하였습니다. 앞장선{首倡} 박인수의 경우도 특별히 참작하고 감등하여 율문을 검토해 금고[禁獄] 10개월로 하여 지난달 30일 선고하였는데 선고서(宣告書)를 지금 첨부하여 올립니다.

사실이 이처럼 번거롭게 길고{張皇} 저지른 놈{犯漢} 중 더러는 뒤떨어져 와서 대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안을 결정하여 작성해 보고하려 할 무렵에 자연히 헛되이 시일을 보내게 되어{曠日} 두렵고 민망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30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선고서(宣告書)【198다】

정읍군(井邑郡) 회원[會人] 박인수(朴仁秀)가 지금까지 저지른 짓은 이미 정읍군의 보고와 백성 소장에 모두 있고 또 별도로 사관(查官)을 선정하여 여러 차례 심리하여 판결하였다.{審辦} 그는 일진회 사무소 지부장[會所支長]으로서 무릇 백성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일이 없었다. 더러는 외국인을 끼고 빙자하여 ‘논[畓土]을 도로 물린다.’고 핑계대고 가운데서 간사함을 부렸고,{作奸} 백성들에게{民間} 통지{通牒}를 보내 이치에 어긋나게 재물을 뜯으려 하였으며, 일반백성[平民]을 거짓말로 얽어서 헤아릴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하였다. 여러 가지 정황은 이미 매우 괘씸하기 그지없고, 그는 이미 자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밖에 숱하게 저지른 짓은 헤아릴 수가 없다.{勝計} 저지른 죄를 따지자면 『형법대전(刑法大全)』 국권손괴율(國權壞損律) 제200조 제8항의 ‘징역 10년[役十年]’이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율문상 오직 가볍게 처벌하여야[惟輕] 마땅하므로 특별히 참작하고 감등하여 『형법대전(刑法大全)』 준절도율(准竊盜律) 제599조의 ‘사람을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은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절도율 제595조 제5항을 따른다.[人을恐嚇야財를取거나通筭計贓여竊盜律第五項를準야]’로 검토하여 해당 범인 박인수를 금고[禁獄] 10개월로 처리한다.

광무 9년(1905) 8월 30일【198라】

재판소 판사(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주사(主事) 유익환(柳翼煥)


● 죄수 현황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99가】

보고(報告) 제20호

본 옥구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의 지난달 말 기결수[已決囚]와 미결수(未決囚)를 이전 양식대로 별도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1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김교헌(金敎獻)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199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없음


○ 미결수(未決囚)【199라】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이춘길(李春吉), 채규성 집 창문과 벽을 때려 부숨[打破蔡奎成家窓壁],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광무 9년(1905) 9월 13일, (공란)


● 죄수 현황과 공문 접수 등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00가】

제55호 보고서(報告書)

지난달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및 법부에 보고한 죄수 성책[囚徒成冊]을 자세하게 작성하여 올립니다. 도착한 훈령(訓令)과 지령(指令) 및 속전[贖金]은 모두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3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이근호(李根澔)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9월 월말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한 죄수 성책[光武九年九月月終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及報部囚徒成冊] 【200다】

광무 9년(1905) 9월 일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光武九年九月日慶尙北道裁判所所管]【201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 날짜[奉赦減等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기결수[已決囚]

·김교락(金敎洛),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9월 12일, 광무 7년(1903) 9월 16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12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3년

·문용달(文用達), 살인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9월 12일, 광무 7년(1903) 9월 16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12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3년

·박선경(朴善慶),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7년(1903) 12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7년【201나】

·손극수(孫克守),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10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10년

·이경운(李景云), 관인 위조[僞造印章],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3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음력 갑진년(甲辰年) 11월 10일 한 등급 감등, 7년

·배성칠(裴成七), 살인사건의 원범[殺獄元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10년

·마수문(馬守文),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박혹불(朴或不),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김갑팔(金甲八),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김갑수(金甲守),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최봉학(崔奉學),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안재찬(安在贊),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5일, (공란), (공란)【201다】

·김성기(金性己), 살인사건의 간범[殺獄干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월 21일, (공란), (공란)

·우경성(禹慶成), 시체를 훼손하는 데 따름[毁屍隨從],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4월 22일, (공란), (공란)

·이봉근(李奉根),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24일, (공란), (공란)

·이재길(李在吉),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25일, (공란), (공란)

·김경욱(金敬旭), 살인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6월 25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한 명단[報部秩]【201라】

·곽치실(郭致實),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광무 9년(1905) 7월 27일 참작하여 감등한다는 뜻으로 질품(質稟)하고, 형벌을 집행하라는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나중에 받들었지만 아직 형벌을 집행하지 않았음


● 병으로 사망한 죄인 구승조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02가】

제72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서 이미 선고하였으나 미처 형벌을 집행하지 않은 죄인 구승조(具承祚)의 경우 이달 13일에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역 죄인 박치관(朴致寬)의 경우 이달 23일에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명령하여 규정대로 검시(檢視)하게 하였더니, 병으로 사망한 것에 의혹이 없으므로 해당 두 시체는 곧바로{隨卽} 내다 매장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30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202다】

제 호

·주소[住址] : 충청남도(忠淸南道) 홍산군(鴻山郡) 내산면(內山面) 지동(芝洞) 거주, 일반백성[平民], 김민제(金敏濟), 나이 4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人塚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9월 7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할아버지 산소에서 거리가 50보(步) 되는 땅에 장사지낸 차영두(車永斗)의 아버지 무덤을 사사로이 파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서 본래 관을 사용하지 않은 시체를 드러낸 경우[人의塚을私掘야本不用棺屍露者]’라는 율문을 적용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202라】

제 호

·주소[住址] :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군(公州郡) 우정면(牛井面) 서풍(西豊) 거주, 일반백성[平民], 오익환(吳益煥), 나이 3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문서를 위조하여 몰래 판 죄[僞造文書偸賣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3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9월 7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문중의 논 문서[宗沓文券]를 위조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무리[牟利輩]와 한통속이 되어 몰래 팔아서 재물 180냥을 얻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89조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증명할 문서를 위조한 경우[他人의財産을證憑文書을僞造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203가】

제 호

·주소[住址] :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군(公州郡) 남부면(南部面) 청곡(晴谷) 거주, 일반백성[平民], 박명순(朴明淳), 나이 5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람을 납치한 죄[畧人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2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9월 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9월 10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별순검(別巡檢)이란 명분으로{名色} 도적을 체포하면서 도적놈의 아내를 유인하여 돈을 받고 이문선(李文先)에게 팔아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4조의 ‘남의 집 남자나 여자를 유인하여 팔거나 사고 또는 다시 팔아서 남의 아내나 첩을 삼는 경우[人家男女을誘引야賣거나買或轉賣야人의妻妾을作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도적을 체포한 공로{效勞}를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203나】

제 호

·주소[住址] :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군(公州郡) 남부면(南部面) 교촌(校村) 거주, 일반백성[平民], 강성지(姜成知), 나이 4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람을 납치한 죄[畧人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2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9월 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9월 10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별순검(別巡檢) 명분으로{名色} 도적을 체포하면서 도적놈의 아내를 유인하여 돈을 받고 이문선(李文先)에게 팔아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4조의 ‘남의 집 남자나 여자를 유인하여 팔거나 사고 또는 다시 팔아서 남의 아내나 첩을 삼는 경우[人家男女를誘引야賣거나買或轉賣야人의妻妾을作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도적을 체포한 공로{效勞}를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203다】

제 호

·주소[住址] :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군(公州郡) 동부면(東部面) 효포(孝浦) 거주, 일반백성[平民], 이문선(李文先), 나이 2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정황을 알면서도 사람을 사서 아내로 삼은 죄[知情買人爲妻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9월 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9월 10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박명순(朴明淳) 등이 도적놈의 아내를 유인하여 팔자 돈 90냥을 주고 사서 아내를 삼았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10조의 ‘본 절 여러 조항 행위의 정황을 알면서 산 자는 판 자의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한다.[本節諸條의所爲를知情고買者賣者의律에一等을減]’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어리석은 정상을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203라】

제 호

·주소[住址] :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군(公州郡) 신하면(新下面) 등방리(登榜里) 거주, 일반백성[平民], 이성옥(李成玉), 나이 4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1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9월 27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강도질하는 데 따랐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협박당한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204가】

제 호

·주소[住址] : 충청남도(忠淸南道) 보은군(報恩郡) 관기(官基) 거주, 일반백성[平民], 홍만여(洪萬汝), 나이 2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2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9월 27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강도질하는 데 따랐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협박당한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204나】

제 호

·주소[住址] :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군(公州郡) 목동면(木洞面) 어전(於田) 거주, 일반백성[平民], 김복돌(金卜乭), 나이 2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문서 위조하다가 미수에 그친 죄[僞造文書未遂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2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9월 7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5촌 숙모[堂叔母]의 토지[田畓]를 전당잡히거나 팔려고 문서를 위조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89조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증명할 문서를 위조한 경우[財産의證憑文書을僞造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제137조의 ‘미수범의 경우 징역형의 죄에는 두 등급 감등한다.[未遂犯役刑의罪에二等을減이라]’라고 한 경우의 율문을 따름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04다】

제74호 보고서(報告書)

이번 달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죄수성책[囚徒成冊]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30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9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 성책[光武九年九月朔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205가】

광무 9년(1905) 9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성책[光武九年九月朔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205다】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성백(李成伯),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범석(李範錫), 간음죄[犯姦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10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평진(金平辰), 모의하여 살해하는 데 따른 죄[謀殺從罪], 징역 15년, 광무 7년(1903) 11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배종술(裵宗述),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1월 13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수헌(李水憲),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1월 13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제동(金齊同),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보경(李甫京),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조명운(曺明云),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205라】

·최원문(崔元文),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28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윤명삼(尹明三),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김치삼(金致三),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우복손(禹卜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임정렬(林正烈),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배준경(裵俊京),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설팽용(薛彭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최성보(崔聖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강태산(姜泰山),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206가】

·정치서(鄭致西),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16일, (공란), (공란)

·손문식(孫文植),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2일, (공란), (공란)

·전재환(田在煥),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12월 2일, (공란), (공란)

·윤창진(尹昌鎭),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19일, (공란), (공란)

·김성권(金聖權), 수령을 모의하여 살해한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김창준(金昌俊), 수령을 모의하여 살해한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길찬실(吉贊實), 수령을 모의하여 살해한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오기성(吳己成),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박복굴(朴卜屈),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변천서(卞千西),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206나】

·이용주(李用周),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조준식(趙俊植),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조용옥(趙用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조성렬(趙性烈),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정학이(鄭學伊),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일정(李一正),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승려 재안(在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현수(李玄水),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20일, (공란), (공란)

·이성춘(李性春),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2월 20일, (공란), (공란)

·이오식(李五植),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3월 20일, (공란), (공란)【206다】

·지중칠(池重七),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4월 10일, (공란), (공란)

·윤봉병(尹鳳炳),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4월 24일, (공란), (공란)

·유성진(劉成辰), 살인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24일, (공란), (공란)

·황명삼(黃明三), 살인사건의 간련 죄인[殺獄干連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4월 30일, (공란), (공란)

·김평중(金平仲),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5월 13일, (공란), (공란)

·이원오(李元五),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3일, (공란), (공란)

·장정환(張鼎煥),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9일, (공란), (공란)

·전성옥(田性玉),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

·최명보(崔明甫),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

·이광운(李光云),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키는 데 따른 죄[阿附外人作弊隨從罪], 징역 7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206라】

·박준상(朴準相),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

·최덕원(崔德元),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

·김배오(金培五),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

·민익상(閔翼祥),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7월 18일, (공란), (공란)

·민응효(閔應孝), 몰래 장사지낸 죄[暗葬罪], 징역 1년, 광무 9년(1905) 7월 18일, (공란), (공란)

·정용서(丁用西), 노름한 죄[賭技罪], 금고[禁獄] 7개월, 광무 9년(1905) 7월 31일, (공란), (공란)

·박춘길(朴春吉), 함부로 죽인 죄[擅殺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7일, (공란), (공란)

·박길성(朴吉星), 함부로 죽인 죄[擅殺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8월 7일, (공란), (공란)

·김복돌(金卜乭), 문서 위조를 미수에 그친 죄[僞造文書未遂罪], 징역 1년, 광무 9년(1905) 9월 7일, (공란), (공란)

·김민제(金敏濟),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人塚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9월 7일, (공란), (공란)【207가】

·오익환(吳益煥), 문서를 위조하여 몰래 판 죄[僞造文書偸賣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9월 7일, (공란), (공란)

·박명순(朴明淳), 사람을 납치한 죄[畧人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9월 10일, (공란), (공란)

·강성지(姜成知), 사람을 납치한 죄[畧人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9월 10일, (공란), (공란)

·이문선(李文先), 정황을 알면서도 사람을 사서 아내로 삼은 죄[知情買人爲妻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9월 10일, (공란), (공란)

·이성옥(李成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7일, (공란), (공란)

·홍만여(洪萬汝),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7일, (공란), (공란)


◦미결수(未決囚)【207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수감날짜[就囚月日], 선고 날짜 및 율문·형벌[宣告月日及律名刑名],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단단히 수감 또는 재조사[承指月日及牢囚或更査]

·양 조이(梁召史), 시어머니를 살해한 죄[弑媤母罪], 광무 9년(1905) 6월 30일, 광무 9년(1905) 7월 2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8조의 ‘남편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죽인 경우[夫의祖父母父母을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 9년(1905) 7월 12일, 광무 9년(1905) 7월 30일 단단히 수감

·이화선(李化先),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7월 22일, 광무 9년(1905) 8월 15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 9년(1905) 9월 9일, 광무 9년(1905) 9월 27일 단단히 수감

·이상로(李相魯),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6월 15일, 광무 9년(1905) 8월 15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 9년(1905) 9월 9일, 광무 9년(1905) 9월 27일 단단히 수감

·채계묵(蔡桂默),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6월 18일, 광무 9년(1905) 8월 1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 9년(1905) 9월 9일, 광무 9년(1905) 9월 27일 단단히 수감

·조명서(趙明西),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6월 25일, 광무 9년(1905) 8월 24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 9년(1905) 9월 9일, 광무 9년(1905) 9월 27일 단단히 수감

·조국진(趙國辰),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6월 25일, 광무 9년(1905) 8월 24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 9년(1905) 9월 9일, 광무 9년(1905) 9월 27일 단단히 수감

·최명실(崔明實),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7월 26일, 광무 9년(1905) 8월 24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 9년(1905) 9월 9일, 광무 9년(1905) 9월 27일 단단히 수감

·송대근(宋大根),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6월 14일, 광무 9년(1905) 8월 24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 9년(1905) 9월 9일, 광무 9년(1905) 9월 27일 단단히 수감【207라】

·임정덕(林正德),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광무 9년(1905) 6월 25일, 광무 9년(1905) 9월 4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검토, 광무 9년(1905) 9월 28일, (공란)

·조경희(趙敬喜),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광무 9년(1905) 6월 25일, 광무 9년(1905) 9월 4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검토, 광무 9년(1905) 9월 28일, (공란)

·박흥선(朴興先),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광무 9년(1905) 8월 13일, 광무 9년(1905) 9월 4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검토, 광무 9년(1905) 9월 28일, (공란)


● 이달에 집행한 죄수와 속전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08가】

제75호 보고서(報告書)

이달 내 형사사건[刑事]으로 집행한 범인[人犯] 김복돌(金卜乭), 김민제(金敏濟), 오익환(吳益煥), 박명순(朴明淳), 강성지(姜成知), 이문선(李文先), 이성옥(李成玉), 홍만여(洪萬汝) 등의 형명부(刑名簿) 각 1통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속전[贖金]으로 거둬들인 액수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30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08다】

제54호 보고서(報告書)

지난달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와 시수(時囚) 중 이미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집행하지 않은 자의 수감 날짜를 기록한{開錄} 형명부(刑名簿)를 올려 보냅니다. 해당 달 내의 장전(贓錢)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4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전라북도 지난달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형명부[全羅北道去月朔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209가】

광무 9년(1905) 10월 일 지난달 전라북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형명부[光武九年十月日去月朔全羅北道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209다】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천경화(千京化), 기독교를 빙자하여 과부를 핍박한 죄[憑藉西敎逼寡罪], 징역 종신, 광무 2년(1898) 5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정운집(鄭云執), 천흥수 옥사의 정범 죄인[千興水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2년(1898) 7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이춘길(李春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징역 시작,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나중에 사면령을 삼가 받든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김성초(金成初),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이명오(李明五),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양영준(梁永俊),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정치국(鄭致國),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성서(金成瑞),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준석(金俊碩),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209라】

·주여인(朱汝仁),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임창학(林昌學),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유경삼(兪京三), 김은선 옥사의 정범 죄인[金恩先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7일 법부(法部) 제2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이인규(李仁圭),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홍종한(洪鍾澣),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박순경(朴順京),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치삼(金致三),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이낙진(李洛璡), 관인을 위조하는 데 따른 죄[僞造印章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8일에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같은 달 30일 법부(法部) 제4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일단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징역 시작, 광무 9년(1905) 1월 15일 법부의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의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최낙선(崔洛先),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22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8년(1904) 9월 29일에 법부(法部) 제3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이성숙(李成淑), 이미 도적질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8월 29일 ‘태 100대, 징역 종신이다.[笞一百懲役終身]’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8년(1904) 10월 4일에 법부(法部) 제3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210가】

·도경선(都京先), 이미 도적질은 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8월 29일 ‘태 100대, 징역 종신이다.[笞一百懲役終身]’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8년(1904) 10월 4일에 법부(法部) 제3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박근풍(朴根豊),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2일 징역 2년 6개월로 처리, 광무 9년(1905) 7월 14일에 법부(法部) 제3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다시 수정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 이미 법부의 처리를 거쳤으나 아직 집행하지 않은 명단[已經部辦而姑未執行秩]

·김정여(金正汝), 오학년 옥사의 정범 죄인[吳學年獄事正犯罪], 광무 7년(1903) 8월 18일 수감, 광무 7년(1903) 8월 20일에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을 발송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광무 8년(1904) 4월 23일 밤에 탈옥[越獄]하여 도망친 사유는 이미 보고하였음

·손희순(孫凞順), 유정서 옥사의 정범 죄인[劉正西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5) 7월 6일 수감, 광무 9년(1905) 7월 2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3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을 발송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 이미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미결인 죄수 명단[已報部姑未決囚秩]

·승려 덕원(德元), 승려 문일 옥사의 정범 죄인[僧文一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5) 5월 8일 수감, 광무 9년(1905) 5월 2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을 발송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법부 제34호 훈령을 받들어 재조사하여 작성해 보고하려고 하는데 아직 미결임


◦ 이미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한 명단[已報部姑未承指令秩]

·장행원(張行元), 최인서 옥사의 정범 죄인[崔仁西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5) 8월 31일 수감, 광무 9년(1905) 9월 19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공란)

·주명집(朱明執), 최인서 옥사의 간범 죄인[崔仁西獄事干犯罪], 광무 9년(1905) 8월 31일 수감, 광무 9년(1905) 9월 19일 태(笞) 100대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공란)

·장군선(張君先), 최인서 옥사의 간범 죄인[崔仁西獄事干犯罪], 광무 9년(1905) 8월 31일 수감, 광무 9년(1905) 9월 19일 태(笞) 100대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공란)【210나】

·박인수(朴仁秀), 사람을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은 죄[人을恐嚇야財을取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9년(1905) 8월 25일 수감, (공란)【210다】

재판소 판사(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 죄수 현황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11가】

보고(報告) 제30호

이번 달 본 삼화항 재판소(三和港裁判所) 관할 죄수의 미결수(未決囚)와 기결[已決] 시수(時囚)를 아래[左開]와 같이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30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 서리(三和港裁判所判事署理) 권현섭(權賢燮)

법부 대신 서리(法部大臣署理) 법부 협판(法部協辦) 이준영(李準榮) 각하(閣下)


○ 아래[左開]【211다】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임양호(林陽浩), 아편을 피운 죄[吸鴉烟罪], 감금(監禁)83) 2년, 광무 9년(1905) 1월 5일, 광무 9년(1905) 9월 18일 작성하여 보고

·박기운(朴基雲), 몰래 훔쳐 재물을 얻은 죄[私窃得財罪], 태(笞) 70대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1월 27일, (공란)

·김만풍(金萬風), 절도죄(竊盜罪), 태(笞) 100대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9일, (공란)

·김성구(金成九),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8월 31일, (공란)


◦미결수 명단[未決囚秩]

·박주업(朴柱業), 강도죄(强盜罪),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할 예정,


● 죄수의 속전 처리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12가】

보고(報告) 제31호

현재 제18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삼화항 재판소(三和港裁判所) 관할 징역 2년 죄인 김원식(金元植), 감금(監禁) 2년 죄인 김춘근(金春根), 금고[禁獄] 6개월 죄인 박근오(朴根五)·한기서(韓奇西)·박응진(朴應珍), 금고 7개월 죄인 이근화(李根化)·오정로(吳廷魯)·김윤영(金允泳) 등의 속전[贖鍰]의 경우, 이미 귀 보고에 근거하여 부리나케 실어 올리라는 뜻으로 훈령으로 지시를 하였다. 지금 여러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실어 보내지 않으니 무슨 곡절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모든{一應} 장전(贓錢)과 속전은 나라 재정[國庫]으로 마땅히 들어가야 할 금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납부를 지체하는 것은 부당하니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속전을 전액{沒數} 실어 올려서 넘겨줄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지체된 곡절과 원인을{委因} 먼저 즉시 분명히 보고하여 경고를 시행하기에 이르는 것을 면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삼가 조사하여보니 해당 속전을 부당하게 질질 끌어{延宕} 제때에 신속히 실어다 바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212나】거둔 돈은 모두 악화(惡貨)여서 이를 교환하는 날에 즈음하여 새 화폐로 바꾸어서 바치는 것도 진실로 곤란할 일에 속할 뿐만 아니라 원래 액수{原數}가 줄어드는 것은 형편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지폐[紙貨]로 바꾸면 현재 본 삼화항(三和港)의 가계(加計)는 서울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어서 1원(元)당{每元} 11냥 6전 또는 11냥 7전에 이릅니다. 만약 한 가지로 지적한 처분이 없으면 지폐를 살 것인지 새 화폐로 바꿀 것인지 어느 쪽이든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질품(質稟)하니 잘 살펴{照亮} 한 가지로 지적해서 처분하여 거행하는 데 편리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1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 서리(三和港裁判所判事署理) 권현섭(權賢燮)

법부 대신 서리(法部大臣署理) 법부 협판(法部協辦) 이준영(李準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12다】

보고(報告) 제20호

본 평양시 재판소(平壤市裁判所) 관할 지난달 죄수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5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 서리(平壤市裁判所判事署理) 평양 감리서 주사(平壤監理署主事) 김훈(金薰)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장전과 속전의 처리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13가】

보고(報告) 제21호

삼가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현재 접수한 탁지부(度支部) 제14호 조회(照會) 내용에,

‘귀 법부(法部) 관할 각 재판소(裁判所)의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을 몇 년 동안{年來} 거둔 것은 생각하건대 분명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조회로 알렸는데도{知照} 어찌하여 한 푼도 넘겨주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수입 항목의 원칙상 내버려두고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이에 삼가 알리니{仰佈} 잘 살피신{照諒} 뒤 각 재판소의 장전과 속전을 하나하나 훈령으로 독촉하여 즉시 넘겨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하여 보니 장전과 속전은 나라 재정[國庫] 수입의 잡세(雜稅) 중 한 가지 항목에 해당되니, 매월 말에 모두 모아서 실어 올리라는 뜻을 훈령으로 지시한 것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는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귀 평양시 재판소(平壤市裁判所) 관할 장전과 속전의 경우, 애당초 실어 올리지 않고 매번 훈령으로 지시하는 마당에 더러는 있느니 없느니 핑계대고 더러는 경비가 부족하여 보태 썼다고 핑계대고, 오로지 형식적인 보고[搪報]만 일삼아【213나】아직도 깨끗이 납부하지 않고 있다. 상부의 명령 지시를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 그런 것이냐, 마땅히 바쳐야 할 장전과 속전을 일상적인 비용으로 간주하여{看作經用} 그런 것이냐? 세금 항목은 매우 중요하고{悠重} 일처리 원칙은 마땅히 지켜야하니{宜存} 몇 년 동안 거둔 장전과 속전을 구별해 성책(成冊)하여 먼저 즉시 보고해 오도록 하라. 그리고 해당 돈은 신속히 마련하여 지체 없이 실어 올리도록 하라. 혹시라도 이전처럼 속여서 거짓으로 보고하거나{瞞報} 게으름피우며{玩愒} 바치지 않으면 해당 담당 관원(官員)은 단연코 마땅히 끌어다 조사하여 추징한 뒤 법률을 살펴 징계하여 처벌할 것이다. 모든 것을 유념하여 거행해서 후회하는 일을 면하도록 하라. 그리고 이후로는 다시 지시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매월 말에 규정대로 실어다 바치되 장전과 속전의 유무를 혹시라도 감추거나 숨기고 보고하지 않으면 귀 재판소 판사는 징계를 시행할 것이니 삼가 따라서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 훈령이 도착한 날짜와 시각{日時}을 먼저 즉시 신속하게 보고함이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장전과 속전의 경우 본 평양시 재판소에는 애당초 징수한【213다】몫이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6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 서리(平壤市裁判所判事署理) 평양 감리서 주사(平壤監理署主事) 김훈(金薰)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사면대상자에 대해 용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14가】

보고서(報告書) 제8호 원본(原本)

법부[本部] 제10호 훈령(訓令) 내용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를 현재 접수하여보니 내용에,

‘이번 8월 23일 황제의 조칙[詔]에 이르기를,

『감옥 죄수를 제때에 즉시 깨끗이 처리하는 일에 대해 지금까지 단단히 지시하였는데,{申飭} 정말로 어떻게 하였기에 아직도 오래 지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느냐? 더러는 고의로 질질 끌어서 날짜가 오래되어 농간이 발생한다. 마땅히 무겁게 할 것을 가볍게 처리하고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을 무겁게 처리했다. 이러한 폐단은 농간을 부리는 짓거리가 아님이 없으니 매우 놀랍기 그지없다. 또 여름부터 가을까지 이전에 없던 장마와 무더위로{潦炎} 감옥 안이 덥고 습하여 병이 쉽게 발생할 것이니 진실로 가엾고 불쌍하다. 법부(法部)와 육군 법원(陸軍法院)으로 하여금 반란(反亂), 살인(殺人), 강도(强盜), 절도(竊盜), 강간(强奸), 외국인과 한통속이 되어 정황과 이치상 매우 해로운 경우[與符同外人情理切害者] 등 육범(六犯) 및 공금을 횡령[公逋]한 죄인을 제외하고는 기결[已決]과 미결(未決)을 따지지 말고 특별히 관대한 은전[寬典]으로 모두 석방함으로써 가엾게 여겨 보살피는{慈恤} 지극한 뜻을 보여 주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하니 잘 살펴{照亮}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황제의 조칙(詔勅) 내용을 삼가 받들어 귀 용천항 재판소(龍川港裁判所) 관할 육범 및 공금을 횡령한 죄인을 제외하고는 기결과 미결의 여러 죄수를 구별하여 성책(成冊)하되, 기결수의 죄명(罪名), 형기(刑期)와 미결수의 죄명, 수감 날짜를 상세하게 자세히【214나】기록하여 부리나케 긴급 보고함이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용천항 내에는 일단 기결이나 미결 죄인이 없기 때문에 기결수의 죄명, 형기와 미결수의 죄명, 수감 날짜를 성책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낼 수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28일

용천항 재판소 판사(龍川港裁判所判事) 윤용구(尹容求)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를 놓친 감수 순검 장기풍 등의 처리에 대해 원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14다】

보고(報告) 제15호

훈령(訓令) 제11호 내용의 대략에,

“징역 죄인 조대규(趙大奎) 등 6명을 놓쳤다니 듣기에 놀랍고 한탄스럽기 그지없다. 해당 죄수 6명은 기어이 염탐하여 붙잡되 혹시라도 기한이 지나도록 체포하지 못하거든 감수 순검(監守巡檢)과 사령(使令)은 각각 해당하는 율문대로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해당 죄수 6명을 기찰하고 염탐하게 하였으나 끝내 체포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감수 순검 장기풍(張基豊)과 사령 김봉윤(金鳳允)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12조 1항의 ‘죄수를 감독하고 지키다가 형벌을 집행하기 전에 알아차리지 못하고 놓친 경우에 사역84)은 죄수보다 두 등급을 감등하고, 죄수가 감옥을 부수고 도망친 경우에는 두 등급을 또 감등하되, 이전85)은 사역의 죄에서 각각 두 등급 감등한다.[罪囚를監守다가執刑기前에不覺고失境遇에使役은囚에二等을減고囚가反獄在迯境遇에二等을又減호吏典은使役에罪의各히二等을減]’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장기풍은 금고[禁獄] 9개월로 처리하고 김봉윤은 징역 1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3일

원산항 재판소 판사(元山港裁判所判事) 신형모(申珩模)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도적 구성복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15가】

제74호 질품(質稟)

본 황해도 관찰부(黃海道觀察府) 경무서 경무관(警務署警務官) 유봉석(劉鳳錫)이 보고한 도적놈들의 진술서[供案]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구성복(具成福)의 경우, “우두머리가 유인하는 말을 달갑게 듣고 불량한 패거리{徒黨}들을 불러 모아 섬 백성을 약탈[搶奪]하여 나눈 장물이 400냥이 됩니다. 그리고 감옥을 파헤치고 도망쳐서 황주(黃州)의 주막[炭幕]에 이르러 상인의 돈을 약탈하여 나누어 먹은 것이 또 400냥이 됩니다.”라고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일죄재범처단례(一罪再犯處斷例) 제134조의‘강도 재범인 경우[强盜再犯ᄒᆞᆫ]’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그러나 징역 종신 이상은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에서 함부로 결단할 수 없으므로 지령(指令)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별도로 엄히 수감하였습니다.

권치호(權致浩)의 경우, 농삿소[農牛] 2마리를 훔쳐내서 재령(載寧)과 봉산(鳳山) 두 시장에서 몰래 팔았으며, 드러난 장물은 돈[贓錢]으로 460냥이 됩니다.【215나】이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절도율(竊盜律) 제595조의 ‘남이 알아보지 못함에 따라 재물을 훔친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통틀어 계산하여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아래 표에 따른다.[人의不見을因야財物을竊取者其入己贓을通算야首從을不分고左表에依야]’와 ‘400냥 이상 500냥 미만[四百兩以上五百兩未滿]’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년 6개월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명옥(李明玉)의 경우, 박장련(朴長連)이 유인하는 말을 달갑게 듣고 강성로(姜成老) 등과 패거리를 결성하여 장련(長連), 안악(安岳), 은율(殷栗), 재령 등의 지역에 함께 가서 빼앗아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이 총 555냥이 됩니다. 이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절도율(竊盜律) 제595조의 표 ‘500냥 이상 600냥 미만[五百兩以上六百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2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해당 진술서를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해주시기 바랍니다.【215다】

광무 9년(1905) 10월 3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 참장(陸軍參將) 구영조(具永祖)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9월 일, 도적놈들 진술서[賊漢等供案]【216가】

광무 9년(1905) 9월 20일, 수감 중인 도적놈들 진술서[供案]【216다】

심문: 너희들은 당초 어느 지역에 거주하였으며 무엇을 생업으로 생계를 꾸리다가 언제{何年月日} 어느 지방 누구 집에서 도적질하였고 얻은 재물은 얼마이고, 같은 패거리는 누구이고 무슨 무기[器仗]를 지녔으며 언제 어느 지방에서 붙잡혔고, 초범(初犯) 또는 재범(再犯) 여부를 감히 잡아떼지{抵賴} 말고 바르게 진술을 바칠 일이다.

구성복(具成福), 나이 28세

아룁니다. 저는 본래 서울 용동(龍洞)에 살았는데 장사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지난 신축년(1901) 쯤에 우두머리인 경상도(慶尙道)의 이름 모르는 정 선달(鄭先達)이 유인하는 말을 달갑게 듣고, 같은 패거리인 경기(京畿)의 이춘식(李春植), 성을 모르는 앵무(鸚鵡), 경상도의 김춘식(金春植), 해주(海州)의 추운경(秋雲京), 파주(坡州)의 박덕삼(朴德三)과 더불어 배를 타고 오가며 거치는 각 섬에서 약탈한 돈을 나눈 몫이 한 명당{每名下} 400냥씩입니다.【216라】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같은 해 5월쯤 본 황해도 관찰부 별순검(別巡檢)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랬다가 같이 수감된 도적놈들과 더불어 힘을 합쳐 감옥 사각 나무{方木} 아래 흙을 파헤치고 나와서 도망쳤습니다.

계묘년(1903)쯤 또 경기의 최봉학(崔鳳學)과 더불어 평양(平壤)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 연귀손(延貴孫), 최성하(崔成河), 김덕근(金德根), 전운경(田云京) 등을 마주쳐서 패거리 지어 황주(黃州) 신진포(新津浦)의 주막에 이르러 성명을 모르는 장사꾼[商賈]의 말에 실은 돈{馬駄錢}을 약탈하여 한 명당 400냥씩 몫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서흥군(瑞興郡)으로 가다가 본 군 순교(巡校)에게 붙잡혀서 장물인 돈은 모조리{沒數}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무기[器仗]의 경우 하나도 지니지 않은 일입니다.


권치호(權致浩), 나이 42세【217가】

아룁니다. 저는 본래 송화군(松禾郡) 지역에 살았는데 농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입에 풀칠도 할 길이 없어서 지난 계묘년(1903) 겨울 문화읍내 시장[文化邑場]에 가서, 시장가에 매어있는 소 1마리를 훔쳐 봉산(鳳山) 사리원시장[沙里院場]으로 가서 값 210냥을 받고 팔아먹었습니다. 작년 11월쯤에 또 문화읍내 시장에 매어있는 소 1마리를 훔쳐 재령시장[載寧場]으로 가서 값 250냥을 받고 팔아먹었습니다. 그랬다가 별순검(別巡檢)의 기찰에 걸려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무기[器仗]는 지니지 않은 일입니다.


이명옥(李明玉), 나이 21세【217다】

아룁니다. 저는 본래 장연군(長淵郡)에 살면서 삿갓 만드는 일[笠匠]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패거리인 풍천(豊川)에 사는 박장련(朴長連)이 유인하는 말을 달갑게 듣고 지난 4월쯤 본 장연군 강성로(姜成老), 김성로(金成老), 박수돌(朴守突) 등과 더불어 패거리 지어 장련(長連) 영고지(令古池)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엽전 500냥을 빼앗았는데 저의 몫{一衿}은 100냥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악(安岳) 동창시장[東倉場]에서 빼앗은 것이 300냥인데 저에게 들어온 장물은 50냥이었습니다. 은율(殷栗) 관광시장[觀光場]86)에서 빼앗은 것이 500냥인데 저에게 들어온 장물은 50냥이었습니다. 재령(載寧) 쌍동(雙洞)에서 빼앗은 것이 150냥인데 저에게 들어온 장물은 30냥이었습니다. 6월쯤 위 재령군 신진(新津)의 장사꾼 배[商賈船]에서 빼앗은 것이 은화(銀貨) 23원(元), 돈 1,500냥인데 저에게 들어온 장물은 은화 5원, 돈 300냥이었습니다. 그리고 무기[器仗]는 지니지 않은 일입니다.


● 죄수 현황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18가】

보고서(報告書) 제12호

본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관할 기결[已決] 시수(時囚) 죄인의 성명, 죄명, 징역 기한, 징역 시작, 사면 감등, 실제 남은 징역 기한을 양식대로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 9년(1905) 9월 30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신기선(申箕善)

법부 대신 서리(法部大臣署理) 법부 협판(法部協辦) 이준영(李準榮)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9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시수 죄인의 성명, 죄명 구별 성책[光武九年九月日咸鏡南道裁判所已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218다】

광무 9년(1905) 9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시수 죄인의 성명, 죄명 구별 성책[光武九年九月日咸鏡南道裁判所已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219가】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 조이(金召史), 살인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월 9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3월 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5년;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7년 6개월

·이성두(李聖斗),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5년;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0년;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7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5년【219나】

·정 조이(鄭召史),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2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2월 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5년; 광무 8년(1904) 3월 1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0년;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7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5년【219다】

·유 조이(劉召史),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처진(朴處眞),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재은(李在銀),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윤준필(尹俊必), 살인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공란),87) 광무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2년 6개월,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

·김홍수(金弘守), 살인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공란), 광무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2년 6개월,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

·장만홍(張萬弘), 살인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공란), 광무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2년 6개월,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219라】

·임치송(林致松),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3월 6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9년 6개월

·정 조이(鄭召史), 살인사건의 간련 죄인[殺獄干連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3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년 6개월

·박자근놈(朴自近老+未),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6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5년

·차운봉(車雲峯),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1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220가】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신기선(申箕善)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20다】

보고서(報告書) 제54호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 범인[人犯]을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로 구별한 성책(成冊) 1건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을 기결과 미결로 구별한 성책[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已決未決區別成冊]【221가】

광무 9년(1905) 10월 일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을 지난달 기결과 미결로 구별한 성책[光武九年十月日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去月朔已決未決區別成冊]【221다】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實餘役]

·유영화(柳永化),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5월 26일, 광무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3년

·김윤각(金允珏),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이중승(李仲承),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조운(趙云),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장성필(張成必),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221라】

·최 조이(崔召史), 두골을 훔치는 데 따름[偸腦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18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박응세(朴應世), 도둑질하는 데 따름[窃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차원길(車元吉), 도둑질하는 데 따름[竊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노덕상(魯德尙),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임몽필(林夢弼),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김용순(金龍順),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30일, (공란), (공란)

·김택순(金宅順),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9일, (공란), (공란)

·최창섭(崔昌涉),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25일, (공란), (공란)

·김 조이(金召史),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4월 10일, (공란), (공란)

·김신준(金信俊), 무덤을 강제로 파내게 한 죄[勒掘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4월 16일, (공란), (공란)【222가】

·원천여(元天汝), 관인을 위조하는 데 따름[假印章爲從],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4월 20일, (공란), (공란)

·허백련(許伯連), 관인을 위조하는 데 따름[假印章爲從],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4월 20일, (공란), (공란)

·심수만(沈水萬),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일, (공란), (공란)

·김상문(金尙文), 옥사 위증[獄事誣證], 징역 7년, 광무 9년(1905) 6월 23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 【222다】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김원복(金元福), 이승진 등 옥사의 간련[李承珍等獄事干連], 광무 8년(1902) 7월 28일, 광무 8년(1902) 8월 2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소송편(燒送編)」 <무고조(誣告條)>의 ‘무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면 반좌한다.[以誣告至死反坐]’라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 징역 종신, 광무 8년(1902) 8월 13일, 광무 8년(1902) 10월 24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재조사하여 보고

·박승옥(朴承玉), 위조 관인을 다른 사람에게 판 죄[假印賣他罪], 광무 9년(1905) 4월 20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25일, 광무 9년(1905) 5월 2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박성근(朴成根),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인 병정[崔翊三被燒死犯兵],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서영칠(徐永七),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인 병정[崔翊三被燒死犯兵],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채현식(蔡賢植),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인 병정[崔翊三被燒死犯兵],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이화백(李化伯),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인 백성[崔翊三被燒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최응순(崔應淳),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인 백성[崔翊三被燒死犯軍],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김서채(金西采),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인 백성[崔翊三被燒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222라】

·전창오(全昌五),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인 백성[崔翊三被燒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최치영(崔致永),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인 백성[崔翊三被燒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김영운(金永云),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인 백성[崔翊三被燒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박홍길(朴弘吉),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인 백성[崔翊三被燒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전석규(田錫奎), 박이준·최 조이 옥사의 피고[朴履俊崔召史獄事被告], 광무 9년(1905) 6월 23일, 광무 9년(1905) 7월 6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2조의 ‘사람을 위세로 핍박하여 자살하게 한 경우[威勢人逼自盡致者]’로 태(笞) 100대, 광무 9년(1905) 7월 6일, 광무 9년(1905) 7월 3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재조사

·강성태(康成泰), 이복 살인사건의 간범[李福殺獄干犯], 광무 9년(1905) 7월 30일, 광무 9년(1905) 7월 27일 ‘간통으로 인해 본남편을 모의해 죽인 경우88)[因奸謀殺本夫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8월 31일, (공란)

·이창윤(李昌潤), 김영욱 옥사의 피고[金英旭獄事被告], 광무 9년(1905) 8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8월 31일, (공란)

·김석제(金錫齊),89) 돈을 사사로이 주조하였으나 이루지 못함[私鑄未成], 광무 9년(1905) 7월 4일, 광무 9년(1905) 9월 17일 ‘기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90)[器械未成]’로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6일, (공란)

·강봉준(康鳳俊), 돈을 사사로이 주조한 사람 김석제의 밥주인[私鑄人金錫濟食主人],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7월 4일, 광무 9년(1905) 9월 17일 ‘돈을 사사로이 주조하는 사람을 머물러 지내게 한 경우91)[私鑄人住接]’로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9월 26일, (공란)

·유현세(劉賢世), 주 조이 옥사의 정범[朱召史獄事正犯], 광무 9년(1905) 9월 22일, (공란), 광무 9년(1905) 9월 27일, (공란)


● 자성군 박 조이 옥사의 정범인 남편 배정준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23가】

질품서(質稟書) 제55호

관할 자성군(慈城郡) 자하면(慈下面) 송암리(松巖里)의 사망한 여인 박 조이(朴召史)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차례로 접수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옥사의 경우, 은비녀로 시험해보았는데 색깔이 흰색이니 독약을 먹은 것은 아니고, 콧등[鼻梁]을 살펴보았는데 뼈가 부서졌으니 급소에 해를 입은 것으로 확정한{執} 것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사망원인[實因]은 ‘얻어맞았다.[被打]’라는 점에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체는 즉시 내다 매장하고, 해당 정범(正犯) 배정준(裵貞俊)은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로 압송해 와서 해당 안건을 심리하였습니다.

음력 을사년(1905) 4월 8일에 해당 범인은 총각[丱童] 이학봉(李學奉)과 빚을 받는 일로 술에 취해서 싸웠습니다. 해당 범인의 아내 박 조이가 싸움을 말리자 해당 범인은 분노를 박 조이에게 옮겨서 벽에 걸린 횃대[椸木]로 콧등을 때려서 피가 흐르기에 이르렀습니다. 박 조이가 인연을 끊고{破緣} 따로 살겠다고 소리치는 말이{喝言} 들려오자{比至} 해당 범인은 그 도리에 어긋나는 얘기에 분노하여 쪽진 머리[鬟]를 잡고 등을 때렸습니다.【223나】그리고 11일 밤에 이르러 박 조이는 사망하였습니다. 그 뒤 해당 범인은 ‘독약을 먹고 죽었다.’고 핑계대고 그 이튿날 내다 매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한 자복으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배정준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9조 3항의 ‘본 장 제3절의 행위로 아내를 죽인 경우 교형이다.[本章第三節의所爲로妻을殺者絞]’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해당 범인이 당초 총각 이학봉과 싸운 것은 술에 취해 도리에 어긋난 행동에서{醉悖} 나온 것이고, 마침내{畢竟} 아내를 때린 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移怒}한 것에 해당하며 본래 고의로 죽이려던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정상을 참작하여 제125조의 ‘죄인을 처리해 결단할 때에 그 정상을 참작하여 가볍게 할 만한 경우에는 한 등급 또는 두 등급을 감등한다.[罪人을處斷할時에其情狀을酌量야可히輕者一等或二等을減]’라는 율문에 따라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해 지난 9월에 선고하였는데 상소기간이 경과하였기에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할 계획입니다.

도망 중인 이학봉의 경우, 그의 싸움으로 인하여 점차【223다】살인의 변고에 이르렀으므로 기어이 도모해서 염탐하여 붙잡아 율문을 적용해 처리하게 하였습니다. 임수룡(林守龍), 방준삼(方俊三), 황형팔(黃兄八) 등의 경우, 사람이 사망하는 것을 보고도 꾸며대도록 내버려두어 지레 시체를 매장한 것은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678조의 ‘마땅히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경우[應爲치못할事을爲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각각 태(笞) 40대로 처리하여 심문대상자[應問各人]와 아울러 모두 석방하였습니다.

대개 이미 매장한 시체는 어쩔 수 없이 파내서 검험할 경우에 먼저 보고하고 지령을 기다려 거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초검하는 군에서 상부 관아[上司]에 마땅히 보고할 일을 보고하지 않고 이처럼 지레 시행한 것은 정말로 신중히 살피는 데 흠이 됩니다. 그러므로 거행한 서기는 각별히 징계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옥사의 초검안과 복검안 각 1건을 같이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처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223라】

광무 9년(1905) 10월 4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인간의 도리를 어긴 양 조이의 빠른 사형 집행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24가】

제76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미결수(未決囚) 중 살인사건 죄인 양 조이(梁召史) 안건에 대해 이전에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 보고[質報]하여 이미 단단히 수감하라는 지령 지시[指飭]를 받들었습니다. 해당 안건은 인간의 도리[綱常]에 대한 커다란 변고에 해당하니 진실로 이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振古] 없었던 일입니다. 따라서 때를 기다리지 않고[不待時] 사형[正刑]을 집행하여 귀신과 사람에게 사죄하고 풍속의 교화를 바르게 하여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세상에 잠시나마 용서하고 있으니{假貸} 더욱 사람들의 감정{衆情}이 들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안건을 빨리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즉시 형벌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9일【224나】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도적 임일덕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24다】

제20호 질품서(質稟書)

법부[本部] 제56호 지령(指令) 내용의 대략에,

“귀 질품서 제18호, 제19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도적 임일덕(林一德), 조경희(趙敬喜), 박흥돌(朴興乭)을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범인들이 도적질한 정황과 자취가 남김없이 뚜렷하게 드러났으니, 협박을 당한 것으로 따져서 참작하여 감등하는 것은 진실로 타당하지 않다. 해당 범인 임일덕, 조경희, 박흥돌을 원 율문대로 처리하되 별도로 단단히 수감하여 황제께 아뢰고 훈령을 발송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해 보니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율문의 취지[律意]가 이미 엄중하고, 법률을 살펴 처리 결단하는 것은 법부의 지시 또한 명확하니 진실로 마땅히 받들어 시행하여야 하기에 다시 번거롭게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224라】하지만 해당 범인들을 여러 차례 철저히 조사하고 또 여론[物議]을 캐는데 다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靡不用極} 뿐만 아니라 “협박을 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비록 살길을 찾으려는 의례적인 핑계{例托} 같기도 하지만, 말을 들어보고 모습을 살펴보니 바로 사실 그대로였습니다.{實際} 따라서 모두 사형[極刑]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마도 하늘의 조화를 이끄는{導和} 도리가 아닌 듯하기에 특별히 “오직 가볍게 처벌한다,[惟輕]”는 원칙에 미루어 정말로 이전 평의에서 검토하고 감등하였습니다.{擬減} 대개 죄명은 비록 중대하지만 정상은 참작하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세 범인을 이전 질품에 따라서 감등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법부의 지시를 기다리며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9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225가】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25다】

보고(報告) 제16호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 징역 죄인의 형명부(刑名簿)를 성책(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1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겸(兼) 도내 지휘관(道內指揮官) 육군 참령(陸軍參領) 민영선(閔泳璇)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226가】

·이수정(李秀丁), 무덤을 파내고 재물을 뜯어낸 죄[發塚討財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정만석(鄭萬石),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최순서(崔順瑞),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박봉화(朴奉化),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0년

·정한순(鄭漢淳),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1월 2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7년

·손차칠(孫且七),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영수(金永洙),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금용(朴今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강철장(姜哲長),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3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226나】

·박태영(朴泰永),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2월 1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0년

·서사일(徐士一), 징역 죄인인 승려 청운 죄수를 놓친 죄[懲役丁僧淸雲失囚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4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조사유(趙士有),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허국명(許局明),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6월 2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장전과 속전의 처리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26다】

보고서(報告書) 제22호

훈령(訓令) 제17호를 받들어보니 내용에,

“현재 접수한 탁지부(度支部) 제14호 조회(照會) 내용에,

‘귀 법부(法部) 관할 각 재판소(裁判所)의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을 몇 년 동안{年來} 거둔 것은 생각하건대 분명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조회로 알렸는데도{知照} 어찌 한 푼도 넘겨주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수입 항목의 원칙상 따지지 않고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이에 삼가 말씀드리니{仰佈} 잘 살피신{照諒} 뒤 각 재판소의 장전과 속전을 하나하나 훈령으로 독촉하여 즉시 넘겨 보내십시오.{越送}’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하여보니 장전과 속전은 나라 재정[國庫] 수입의 잡세(雜稅) 중 한 가지 항목에 해당되니, 매월 말에 모두 모아서 실어 올리라는 뜻으로 훈령으로 지시한 것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는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귀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 관할 장전과 속전의 경우, 애당초 실어 올리지 않고 매번 훈령으로 독촉하는 마당에 더러는 있느니 없느니 핑계대고 더러는 경비가 부족하여 보태 썼다고 핑계대고, 오로지 형식적인 보고[搪報]만 일삼아 아직도 정산해 납부하지 않고 있다. 상부의 명령 지시를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 그런 것이냐, 마땅히 바쳐야 할 장전과 속전을 일상적인 비용으로 간주하여{看作經用} 그런 것이냐? 세금 항목은 매우 중요하고{攸重} 일처리 원칙은 마땅히 지켜야하니{宜存} 몇 년 동안 거둔 장전과 속전을 구별해 성책(成冊)하여 먼저 즉시 보고해 오도록 하라. 그리고 해당 돈은【226라】신속히 마련하여 지체 없이 실어 올리도록 하라. 혹시라도 이전처럼 속여서 거짓으로 보고하거나{瞞報} 게으름피우며{玩愒} 바치지 않으면 해당 담당 관원(官員)은 단연코 마땅히 끌어다 조사하여 추징한 뒤 법률을 살펴 징계하여 처벌할 것이다. 모든 것을 유념하여 거행해서 후회하게 되는 일을 면하도록 하라. 그리고 이후로는 다시 지시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매월 말에 규정대로 실어다 바치되 장전과 속전의 유무를 혹시라도 감추거나 숨기고 보고하지 않으면 귀 재판소 판사는 징계를 시행할 것이니 삼가 따라서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 훈령이 도착한 날짜와 시각{日時}을 먼저 즉시 신속하게 보고함이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의주시 재판소는 새로 설치한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여름 동안{夏間} 2달은 평리원(平理院) 훈령에 따라 소송을 중지[停訟]하였고, 가을 이후로 업무를 보기 시작하여 일단 장전과 속전으로 받은 것은 없기에 실어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후로 장전과 속전은 징수하는 대로 매월 말에 규정대로 삼가 실어다 바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6일【227가】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장전과 속전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27다】

제79호 보고(報告)

이달 5일에 도착한 법부(法部) 제52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에서 몇 년 동안{年來} 받은 장전과 속전을 구별해 성책(成冊)하여 먼저 즉시 보고해 오도록 하라. 그리고 해당 돈은 신속히 마련하여 지체 없이 실어 올리도록 하라. 그리고 이후로는 다시 지시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매월 말에 규정대로 실어다 바치되, 훈령이 도착한 날짜와 시각{日時}을 먼저 즉시 신속하게 보고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황해도 재판소 관할의 장전과 속전은 애당초 몇 년 동안 받은 것이 없습니다. 만약 징수한 것이 있다면 어찌 있느니 없느니 핑계대고 형식적으로 보고[搪報]하겠습니까? 이후로는 받는 대로 매월 말에 실어 올릴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8일【227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 참장(陸軍參將) 구영조(具永祖)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장전과 속전의 처리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28가】

보고(報告) 제25호

이달 5일에 도착한 법부[本部] 제1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현재 접수한 탁지부(度支部) 제14호 조회(照會) 내용에,

‘귀 법부(法部) 관할 각 재판소(裁判所)의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을 몇 년 동안{年來} 거둔 것은 생각하건대 분명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조회로 알렸는데도{知照} 어찌 한 푼도 넘겨주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수입 항목의 원칙상 따지지 않고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이에 삼가 말씀드리니{仰佈} 잘 살피신{照諒} 뒤 각 재판소의 장전과 속전을 하나하나 훈령으로 독촉하여 즉시 넘겨주십시오.{越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하여보니 장전과 속전은 나라 재정[國庫] 수입의 잡세(雜稅) 중 한 가지 항목에 해당되니, 매월 말에 모두 모아서 실어 올리라는 뜻을 훈령으로 지시한 것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는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귀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 관할 장전과 속전의 경우, 애당초 실어 올리지 않고 매번 훈령으로 독촉하는 마당에 더러는 있느니 없느니 핑계대고 더러는 경비가 부족하여 보태 썼다고 핑계대고, 오로지 형식적인 보고[搪報]만 일삼아 아직도 정산하여 납부하지 않고 있다.【228나】상부의 명령 지시를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 그런 것이냐, 마땅히 바쳐야 할 장전과 속전을 일상적인 비용으로 간주하여{看作經用} 그런 것이냐? 세금 항목은 매우 중요하고{攸重} 일처리 원칙은 마땅히 지켜야하니{宜存} 몇 년 동안 거둔 장전과 속전을 구별해 성책(成冊)하여 먼저 즉시 보고해 오도록 하라. 그리고 해당 돈은 신속히 마련하여 지체 없이 실어 올리도록 하라. 혹시라도 이전처럼 속여서 거짓으로 보고하거나{瞞報} 게으름피우며{玩愒} 바치지 않으면 해당 담당 관원(官員)은 단연코 마땅히 끌어다 조사하여 추징한 뒤 법률을 살펴 징계하여 처벌할 것이다. 잘 유념하여 거행해서 후회하게 되는 일을 면하도록 하라. 그리고 이후로는 다시 지시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매월 말에 규정대로 실어다 바치되 장전과 속전의 유무를 혹시라도 감추거나 숨기고 보고하지 않으면 귀 재판소 판사는 징계를 시행할 것이니 삼가 따라서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 훈령이 도착한 날짜와 시각{日時}을 먼저 즉시 신속하게 보고함이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따라서 본 창원항 재판소의 장전과 속전의 유무를 철저히 조사하고 찾아보았으나{査探} 애당초 받은 것이 없습니다.【228다】 이후로 만약 징수하는 것이 있으면 규정대로 실어다 바치겠습니다. 이에 사실대로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7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현학표(玄學杓)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장전과 속전의 처리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29가】

보고(報告) 제36호

오늘 방금 제17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현재 접수한 탁지부(度支部) 제14호 조회(照會) 내용에,

‘귀 법부(法部) 관할 각 재판소(裁判所)의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을 몇 년 동안{年來} 거둔 것은 생각하건대 분명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조회로 알렸는데도{知照} 어찌 한 푼도 넘겨주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수입 항목의 원칙상 따지지 않고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이에 삼가 말씀드리니{仰佈} 잘 살피신{照諒} 뒤 각 재판소의 장전과 속전을 하나하나 훈령으로 독촉하여 즉시 넘겨 보내십시오.{越送}’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하여보니 장전과 속전은 나라 재정[國庫] 수입의 잡세(雜稅) 중 한 가지 항목에 해당되니, 매월 말에 모두 모아서 실어 올리라는 뜻을 훈령으로 지시한 것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는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귀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 관할 장전과 속전의 경우, 애당초 실어 올리지 않고 매번 훈령으로 독촉하는 마당에 더러는 있느니 없느니 핑계대고 더러는 경비가 부족하여 보태 썼다고 핑계대고, 오로지 형식적인 보고[搪報]만 일삼아 아직도 정산하여 납부하지 않고 있다. 상부의 명령 지시를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 그런 것이냐, 마땅히 바쳐야 할 장전과 속전을 일상적인 비용으로 간주하여{看作經用}【229나】그런 것이냐? 세금 항목은 매우 중요하고{攸重} 일처리 원칙은 마땅히 지켜야하니{宜存} 몇 년 동안 거둔 장전과 속전을 구별해 성책(成冊)하여 먼저 즉시 보고해 오도록 하라. 그리고 해당 돈은 신속히 마련하여 지체 없이 실어 올리도록 하라. 혹시라도 이전처럼 속여서 거짓으로 보고하거나{瞞報} 게으름피우며{玩愒} 바치지 않으면 해당 담당 관원(官員)은 단연코 마땅히 끌어다 조사하여 추징한 뒤 법률을 살펴 징계하여 처벌할 것이다. 잘 유념하여 거행해서 후회하게 되는 일을 면하도록 하라. 그리고 이후로는 다시 지시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매월 말에 규정대로 실어다 바치되 장전과 속전의 유무를 혹시라도 감추거나 숨기고 보고하지 않으면 귀 재판소 판사는 징계를 시행할 것이니 삼가 따라서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 훈령이 도착한 날짜와 시각{日時}을 먼저 즉시 신속하게 보고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따라서 조사해보았습니다. 해당 장전과 속전은 나라 재정에 해당하니 마땅히 바쳐야 하고, 법부[本部]의 훈령 지시는 여러 차례 매우 엄중하니 아래에서 거행하는 도리상 어찌 감히 털끝만큼이라도 소홀히 하여 있는 것을 가리켜 없다고 하여 속여서 넘어가려고 하겠습니까? 대개 재판소에서 장전은 그 자리에서 드러나야 바로 거두어들일 수 있고, 속전은 율문의 적용에 따라 백성의 청원에 따라 바치는 것이고,【229다】강제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은 법부에서 환하게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받은 것은 정말로 없었는데{無有} 지난해 6월쯤에 이르러 부산항 백성 박화련(朴和連)이 100냥을 속전으로 바쳤기에 시일을 지체하지 않고{不留時日} 즉시 올려다 바쳤으며 이후에는 다시 거둔 것이 없습니다. 이후로는 더욱 삼가 따라서 거두는 즉시 실어다 바칠 계획입니다. 이에 사실대로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5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주 관찰부에서 보낸 전보【230가】

·수신인(受信人) : 서울 법부

·발신인(發信人) : 광주 관찰부{광찰}

·월일(月日) : 광무 9년 10월 11일

·내용 : 이미 작성하여 올렸음{업이션상}


● 사사로이 무덤을 파낸 박도수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92)【230다】

보고서(報告書) 제26호

현재 제19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8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박만유(朴萬有)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릇 무덤을 파내서 관곽을 드러낸 경우[凡發掘墳塚見棺槨者]’라는 율문으로 처리할 만하지만, 10보(步) 되는 곳에 매우 가까이 장사지낸 것은 원래 피맺히게 다투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게다가 이미 관아에서 파낸[官掘] 곳에 곧바로 매장하였으므로 도리에 어긋난 친척의 모욕이 매우 심한 것에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늙으신 아버지가 분하여 당장 죽으려고{溘然} 하는 것을 보자 법에 걸린다는{罹法}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분노하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특별히 감등해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질품합니다.’

라고 하였다.

또 귀 질품서 제9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박도수(朴道守)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릇 무덤을 파내서 관곽을 열어 시체를 드러낸 경우[凡發掘墳塚開棺槨見屍者]’라는 율문으로 처리할 만하지만, 몰래 쓴 무덤[偸塚]이 7보로 매우 가까우니 피맺히게 다투는 마당에 조상을 위하는 데에 다급하여 자신의 처지를{身之所有} 생각하지 않은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특별히 감등해 태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질품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어서 귀 보고서 제12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노한근(魯漢根)이 몰래 쓴 무덤은 박도수의 조상 산소에서 7보가 되고, 박균응(朴均應)의 어머니 무덤을 장사지낸 곳은 박만유의 16대조 할아버지 무덤에서 10보로 매우 가깝고 앉으나 서나 모두 보이는【230라】곳이라는 점은 이미 질품에서 다했으니 굳이 거듭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무릇 주인이 있는 무덤 지역 내에 함부로 장사지낸 짓거리는 진실로 매우 괘씸합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에 이르기를 ‘주인이 있는 무덤 지역 내에 몰래 장사지낸 경우 장 80대에 강제로 기한을 정하여 옮겨 장사지내게 한다.[有主墳地內盜葬者杖八十勒限移葬]’라고 하였는데, 이는 바로 파내어지기 전에 해당하는 율문입니다. 그리고 새로 반포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율례 상(律例上) 제8장 상장급분묘소간율(喪葬及墳墓所干律) 제2절 장매위범율(葬埋違犯律) 제453조에는 ‘주인이 있는 무덤 경계 내에나 인가 50보 내에 몰래 장사지낸 경우는 징역 1년이며 강제로 장사지낸 경우는 징역 3년으로 처리한다.[有主墳墓界限內에나人家五十步內에暗葬者懲役一年이며勒葬者난懲役三年에處]’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파내어진 뒤의 경우는 검토하여 처리하는 명목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포한 지 날짜가 얼마 안 되었고 범행은 명령 이전에 발생하여, 아마도 검토하여 적용하면 흠이 될 듯합니다. 사사로이 파낸 뒤의 무덤 주인에 대해 율문으로 다스리는 것은 법문이나 지난 사례에 모두 근거할 만한 것이 없기에 검토하여 보고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두 차례 훈령 내용이 이처럼 거듭 엄중하니{申嚴} 신중히 살피는 원칙상 만약 엉성하고 빠뜨린 점이 있다면 두려움과 부끄러움을{悚恧}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 노한근과 박균응을 검토하는데 어떻게 법을 다루어야할지, 적용상 의혹이{疑義} 없지 않아서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옛 율문[舊律]을 이미 폐지하고 새 법률[新法]을 이미 반포하여 몰래 장사지낸 경우나 사사로이 파낸 경우나 모두 해당하는 율문이 있다. 해당 범인 박도수는 노한근네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서 시체를 자기네 집에 숨겼으니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서 시체를 숨긴 경우[人의塚을私掘야屍骸를藏匿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할 만하다. 하지만 몰래 쓴 무덤이【231가】 7보로 매우 가까우니 자신을 잊고 피맺히게 다퉈서 법을 무릅쓰고 사사로이 파낸 것은 조상을 위한 데서 나온 것이니,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해 징역 7년으로 처리하라. 그리고 해당 범인 박만유는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서 관곽이나, 본래 관을 사용하지 않은 시체를 드러낸 경우[人의塚을私掘야棺槨이나本不用棺屍를露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3년으로 처리하라. 해당 범인 노한근과 박균응은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3조의 ‘주인이 있는 무덤 경계 내에 몰래 장사지낸 경우[有主墳墓界限內暗葬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각각 징역 1년으로 처리하라. 다만 모두 선고서(宣告書)에 수정하고 형벌을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리는 것이 옳다.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박도수는 징역 7년으로 처리하고, 박만유는 징역 3년으로 처리하였으며, 노한근과 박균응은 각각 징역 1년으로 처리하고 모두 선고서에 수정하고 집행하였습니다. 그런 뒤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리며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17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231나】

법부 대신 서리(法部大臣署理) 법부 협판(法部協辦) 이준영(李準榮) 각하(閣下)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231다】

선고(宣告) 제3호

·주소[住址] : 영광군(靈光郡) 역마면(驛馬面) 조암동(鳥巖洞), 성명 박도수(朴道守), 나이 22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노한근의 할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魯漢根祖母塚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7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9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2,52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이전에 저지른 죄는 없고, 사사로이 무덤을 파낸 죄가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9월 17일

·비고[事故]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서 시체를 숨긴 경우[人의塚을私掘야屍骸를藏匿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할 만하다. 하지만 몰래 쓴 무덤이 7보로 매우 가까우니 자신을 잊고 피맺히게 다퉈서 법을 무릅쓰고 사사로이 파낸 것은 조상을 위한 데서 나온 것이니,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해 징역 7년으로 처리함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231라】

선고(宣告) 제4호

·주소[住址] : 영광군(靈光郡) 동부면(東部面) 개정리(開井里), 성명 노한근(魯漢根), 나이 36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박도수네 조상 산소에 매우 가까이 장사지낸 죄[逼葬於朴道守先山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9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36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이전에 저지른 죄는 없고, 매우 가까이 장사지낸 죄가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9월 17일

·비고[事故]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3조의 ‘주인이 있는 무덤 경계 내에 몰래 장사지낸 경우[有主墳墓界限內暗葬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년으로 처리함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232가】

선고(宣告) 제5호

·주소[住址] : 장성군(長城郡) 서이면(西二面) 관동(冠洞), 성명 박만유(朴萬有), 나이 34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박균응의 어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朴均應母塚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9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1,08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이전에 저지른 죄는 없고,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가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9월 17일

·비고[事故]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서 관곽이나, 본래 관을 사용하지 않은 시체를 드러낸 경우[人의塚을私掘야棺槨이나本不用棺屍를露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3년으로 처리함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232나】

선고(宣告) 제6호

·주소[住址] : 장성군(長城郡) 서이면(西二面) 하남촌(河南村), 성명 박균응(朴均應), 나이 37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박만유 조상 산소에 매우 가까이 장사지낸 죄[逼葬於朴萬有先山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9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36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이전에 저지른 죄는 없고, 매우 가까이 장사지낸 죄가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9월 17일

·비고[事故]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3조의 ‘주인이 있는 무덤 경계 내에 몰래 장사지낸 경우[有主墳墓界限內暗葬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년으로 처리함


● 개성부에서 압송한 도적 이덕신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32다】

제70호 질품서(質稟書)

개성부(開城府)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놈 이덕신(李德信), 김천호(金千浩), 윤기화(尹起化)와 장단군(長湍郡)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놈 황양석(黃良石), 박학순(朴學順), 한치도(韓致道) 등이 도적질한 정황을 차례로 자세히 조사하였습니다. 해당 범인들은 삼삼오오 패거리 지어 여러 곳에서 돈과 재물을 강제로 빼앗았다는 읍의 보고[邑報]에 대해 위 범인들의 진술이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 이덕신, 김천호, 윤기화, 황양석, 박학순, 한치도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야拳脚桿棒이나兵器使用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모두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달 6일에 선고하였는데 상소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들의 진술서[供案]를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 조사{査照}한 뒤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232라】

광무 9년(1905) 10월 11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개성부(開城府)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놈 이덕신(李德信)의 진술[供招]【233가】

심문: 성명은 무엇이고 거주지는 어느 곳이며 나이는 얼마냐?

진술: 성명은 이덕신이고 파주(坡州) 문포(汶浦)에 살며 나이는 지금 45세입니다.

심문: 무슨 일로 붙잡혀 압송해 올려 졌느냐?

진술: 저는 본래 술장사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올해 6월쯤 같은 마을 주막[店舍]에 계속 머무는 장사꾼[商賈]인 해주(海州)의 김 주사(金主事)라는 자가 있었는데 자연히 얼굴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주를 사오려고 개성에 갔는데 그 무렵 김 주사라는 자가 말하기를 “파주 음률리(音律里)의 성 생원(成生員) 집에서 찾을 돈이 있다.”라고 하며 또한 출발하였습니다. 저는 걸음이 장단 옹포(甕浦) 나루{津頭}에 도착하였는데 뜻밖에 김 주사라는 자가 뒤쫓아 도착하여 서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유로 이 길을 가느냐?”라고 물었더니 “장단 조산(造山)의 김가(金哥) 집에도 찾을 돈이 있다.”라고 하면서 같이 나루를 건너서 쉬었습니다. 그랬더니 김 주사가 갑자기 긴 칼[長釼]을 뽑아 공갈 협박하기를【233나】“나는 장사꾼이 아니니 내 지시를 따라라.”라고 하기에 형세상 어쩔 수 없어 조산리로 따라갔습니다. 김 주사는 성이 김씨[金姓]인 사람, 상주[喪人]인 홍씨[洪], 김 주사(金主事)를 만나{見} 지난날 요청한 돈을 찾았는데, 김씨라는 사람은 돈 200냥, 상주 홍씨는 돈 140냥, 김 주사는 돈 300냥 총 640냥을 내왔습니다. 김 주사는 지닌 긴 칼을 저로 하여금 지니고 서있게 하고 바야흐로 돈을 무명 자루에 담으려하였습니다. 그 무렵 일본 헌병(憲兵)이 뒤쫓아 도착하여 김 주사는 즉시 달아났고 저는 붙잡혀 압송해 올려 졌습니다. 삼가 처분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개성부(開城府)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놈 김천호(金千浩)의 진술[供招]

심문: 성명은 무엇이고 거주지는 어느 곳이며 나이는 얼마냐?

진술: 성명은 김천호이고 장단(長湍) 금릉리(金陵里)에 살며 나이는 지금 48세입니다.

심문: 무슨 일로 붙잡혀 압송해 올려 졌느냐?

진술: 저는 본래 서울[京城]에서 나고 자랐는데 장단 금릉리로 옮겨 갔습니다. 올해 6월【233다】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같은 패거리인 김성대(金性大), 서윤백(徐允伯), 박학순(朴學順), 남영보(南永甫)와 저 등 총 5명은 장단 도막이(道莫伊)의 이름 모르는 김 오위장(金五衛將) 집에 가서 당오전[當錢] 700냥을 강제로 빼앗아 나눠썼습니다. 같은 달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범곡(範谷)의 한한유(韓漢有) 집에 가서 흰쌀[白米] 5말[斗]을 강제로 빼앗았고, 같은 달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또 윤기화(尹起化)와 더불어 독주동(獨周洞)의 이름 모르는 곽가(郭哥) 집에 가서 당오전 1,100냥을 강제로 빼앗아 나눠썼습니다. 같은 달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윤기화는 집으로 돌아가고, 위 항의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기정리(機井里)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가서 은가락지(銀指環) 1쌍, 우산 1개, 당오전 300냥을 빼앗아 나눠썼습니다. 그 뒤 정황과 자취가 탄로 나서 붙잡혀 압송해 올려 지기에 이른 일입니다.


◦개성부(開城府)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놈 윤기화(尹起化)의 진술[供招]

심문: 성명은 무엇이고 거주지는 어느 곳이며 나이는 얼마냐?

진술: 성명은 윤기화이고 장단(長湍) 금릉리(金陵里)에 살며 나이는 지금 42세입니다.【233라】

심문: 무슨 일로 붙잡혀 압송해 올려 졌느냐?

진술: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삼아 생계를 꾸렸습니다. 올해 3월쯤에 같은 패거리인 남영보(南永甫), 김성록(金成祿), 서윤백(徐允伯), 김성대(金性大), 남경엽(南敬葉)과 저 등 총 6명은 판목리(板木里)의 이름 모르는 김가(金哥) 집에 가서 당오전[當錢] 1,000냥을 강제로 빼앗아 나눠썼습니다. 5월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이현(泥峴)의 이름 모르는 정가(鄭哥) 집에 가서 당오전 1,000냥을 강제로 빼앗아 나눠썼고, 또 서정리(西井里)의 이름 모르는 이가(李哥) 집에 가서 당오전 700냥을 강제로 빼앗아 나눠썼습니다. 6월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또 김천호와 더불어 독주동(獨周洞)의 이름 모르는 곽가(郭哥) 집에 가서 당오전 1,100냥을 강제로 빼앗아 나눠썼습니다. 그 뒤 정황과 자취가 탄로 나서 붙잡혀 압송해 올려 지기에 이른 일입니다.


◦장단군(長湍郡)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놈 황양석(黃良石)의 진술[供招]

심문: 성명은 무엇이고 거주지는 어느 곳이며 나이는 얼마냐?【234가】

진술: 성명은 황양석이고 황해도(黃海道)에 살며 나이는 지금 34세입니다.

심문: 무슨 일로 붙잡혀 압송해 올려 졌느냐?

진술: 저는 본래 가난한 탓으로 갑진년(1904) 11월쯤 원당리(元堂里)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가서 흰쌀 4말을 훔쳐냈고, 12월쯤 마장동(馬場洞)의 이름 모르는 남가(南哥) 집에 가서 흰쌀 5말을 훔쳐냈습니다. 올해 1월쯤 연봉현(延峯峴)의 이름 모르는 장가(張哥) 집에 가서 흰쌀 3말을 훔쳐냈고, 올해 4월쯤 김익보(金益甫), 김화선(金化善), 이름 모르는 박 주사(朴主事), 김계장(金癸長), 이현구(李玄九)와 같이 양주(楊州) 입비점(立碑店)의 여관[旅閣]에 가서 여행객[行客]이 지닌 돈 2,000냥을 빼앗아 나눠먹었습니다. 올해 6월쯤에 김익보, 이현구의 아우, 김화서(金化西), 박 주사 등과 함께 인천(仁川)의 장삿집[啇家]에 가서 당오전[當錢] 1,500냥,【234나】당목(唐木) 1필(疋), 도리마(道里麻) 2필을 약탈하여 나눠먹었습니다. 이밖에는 다시 드릴만한 말이 없습니다.


◦장단군(長湍郡)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놈 박학순(朴學順)의 진술[供招]

심문: 성명은 무엇이고 거주지는 어느 곳이며 나이는 얼마냐?

진술: 성명은 박학순이고 장단(長湍)에 살며 나이는 지금 41세입니다.

심문: 무슨 일로 붙잡혀 압송해 올려 졌느냐?

진술: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삼아 생계를 꾸렸습니다. 올해 6월쯤 김성대(金性大), 서윤백(徐允伯), 남영보(南永甫), 김천호(金千浩), 저랑 총 5명은 장단 독주동(獨周洞)의 이름 모르는 곽가(郭哥) 집에 가서 당오전[當錢] 1,100냥을 강제로 빼앗아 나눠먹었습니다. 같은 달쯤에 위 항의 같은 패거리들과 한한유(韓漢裕) 집에 가서 흰쌀[白米] 5말[斗]을 강제로【234다】빼앗아 나눠먹고, 같은 달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기정리(機井里)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은가락지(銀指環) 1쌍, 우산 1개, 당오전 3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쯤에 장단 도막리(道莫里)의 이름 모르는 김 오위장(金五衛將) 집에 가서 당오전 700냥을 강제로 빼앗아 나눠먹었습니다.


◦장단군(長湍郡)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놈 한치도(韓致道)의 진술[供招]

심문: 성명은 무엇이고 거주지는 어느 곳이며 나이는 얼마냐?

진술: 성명은 한치도이고 장단(長湍)에 살며 나이는 지금 36세입니다.

심문: 무슨 일로 붙잡혀 압송해 올려 졌느냐?

진술: 저는 올해 1월쯤 서인선(徐仁先), 최덕수(崔德守), 저 등 총 3명은 성명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당오전[當錢] 800냥을 지니고 철로다리[鐵路橋]로 오라고 하여【234라】각각 나눠썼습니다. 올해 1월쯤 또 위 항의 같은 패거리들과 함께 소야우(小野隅)의 신가(申哥) 집에 가서 당오전 500냥을 빼앗았습니다.


● 개성부에서 압송한 도적 장봉습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35가】

제71호 질품서(質稟書)

개성부(開城府)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놈 장봉습(張奉習)이 도적질한 정황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진술하기를,

“도적 우두머리 김성대(金性大) 집에 머슴 살다가 도적 패거리에 들어가서 같은 패거리 5명과 발리동(鉢里洞)의 박씨[朴] 집에 가서 돈은 뜯지 못하고 돈 600냥짜리 어음[票]을 받아 왔는데, 그 뒤 돈을 찾았는지 여부는 알지 못합니다. 또 도적 우두머리 김성대, 서윤백(徐允伯) 등의 지시에 따라 장단(長湍) 장촌(場村)의 윤경초(尹敬初) 집에 먼저 편지를 전하고 나중에 가서 돈 40냥을 찾아서 되돌아왔습니다. 그 무렵 일본 헌병(憲兵)에게 붙잡혀 돈은 백성 윤씨에게 돌려줬습니다.”

라고 마디마디 자복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장봉습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을 이미 실행하고 재물은 얻지 못한 경우[財産을劫取計를已行고未得財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달 6일에 선고하였는데 상소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의 진술서[供案]를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235나】 조사{査照}한 뒤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11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10월 일 도적놈 장봉습(張奉習)의 진술[供招]【235다】

심문: 성명은 무엇이고 거주지는 어느 곳이며 나이는 얼마냐?

진술: 성명은 장봉습이고 장단(長湍) 광명리(光明里)에 살며 나이는 지금 18세입니다.

심문: 무슨 일로 붙잡혀 압송해 올려 졌느냐?

진술: 저는 가난한 탓으로 김성대(金性大) 집에 머슴살이 하였습니다. 올해 5월에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서윤백(徐允伯), 김성대, 조영옥(趙永玉), 남영보(南永甫), 저 등 총 5명은 발리동(鉢里洞)의 이름 모르는 박가(朴哥) 집에 가서 돈을 뜯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있는 것이 없어서 돈 3,000냥짜리 어음[票]을 받았는데 저는 돈 찾은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올해 6월쯤에 서윤백과 김성대가 편지[書函] 1통을 써서{裁} 저에게 주며 말하기를 “너는 범손(凡孫)과 같이 장단 장촌(場村)의 윤경초(尹敬初) 집에 가서 전하여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범손과 더불어 가서 편지를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4, 5일 뒤에 저를【235라】또 불러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이미 우리 패거리에 들어왔으니 즉시 윤경초 집에 가서 돈을 찾아오너라.”라고 하면서 나무 몽둥이 1개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몽둥이를 지니고 정말로 윤씨 집에 갔더니 돈 200냥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받아서 되돌아오다가 일본 헌병을 마주쳐 붙잡혀서 압송해 올려 지기에 이르렀습니다. 돈은 윤씨에게 돌려주었고 서윤백, 김성대 두 사람은 바로 그때 달아났습니다. 삼가 처분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일입니다.


● 장전과 속전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36가】

제77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本部] 제55호 훈령(訓令) 내용의 대략에,

“현재 탁지부(度支部) 제14호 조회(照會)를 접수하였다. 이를 조사하여 보니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은 나라 재정[國庫] 수입의 잡세(雜稅) 중 한 가지 항목에 해당되니, 매월 말에 모두 모아서 실어 올리라는 뜻을 훈령으로 지시한 것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는다. 그런데 더러는 있느니 없느니 핑계대고 더러는 경비가 부족하여 보태 썼다고 핑계대고, 오로지 형식적인 보고[搪報]만 일삼아 아직도 정산하여 납부하지 않고 있다. 상부의 명령 지시를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 그런 것이냐? 몇 년 동안 거둔 장전과 속전을 구별해서 성책(成冊)하여 먼저 즉시 보고해 오도록 하라. 그리고 해당 돈은 신속히 실어 올리되 혹시라도 이전처럼 속여서 거짓으로 보고하거나{瞞報} 게으름피우며{玩愒} 바치지 않으면 해당 담당 관원(官員)은 단연코 마땅히 끌어다 조사하여 추징한 뒤 법률을 살펴 징계하여 처벌할 것이다. 유념하여 거행해서 후회하게 되는 일을 면하도록 하라. 그리고 이후로는 다시 지시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매월 말에【236나】규정대로 실어다 바치되 장전과 속전의 유무를 혹시라도 감추거나 숨기고 보고하지 않으면 귀 판사는 징계를 시행할 것이니 삼가 따라서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이 장전과 속전은 나라 재정 수입에 이미 항목이 있으니 함부로 직접 조종할 수 없고, 법부에서 지시한 여러 차례의 독촉이 문안에 정중하니 또한 어찌 있으면서 없다고 하여 속인 책임을 스스로 초래하겠습니까?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의 경우 정말로 몇 년 동안 들어온 액수가 없어서 월말마다 없다고 분명히 보고하였고, 또한 경비에 보태 쓴 일도 없습니다. 이후로 만약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매월 실어 올리겠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10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236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지도군 유배 죄인 민병석의 처리에 대해 지도군에서 보고하다【237가】

보고서(報告書) 제3호

현재 삼가 법부[本部] 제5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황제의 특지(特旨)로 유배 3년으로 처리한 죄인 민병석(閔丙奭)을 귀 지도군(智島郡) 고군산(古羣山)으로 유배지를 정하여 법부 주사(主事) 1인과 순검(巡檢) 1인, 청사(廳使) 1명으로 하여금 압송해 가게 하였으니, 도착하는 즉시 별도로 단속하여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위 죄인 민병석을 주사와 순검이 대동하고 압송해 도착하였으므로 해당 유배지에 압송해 넘겨서 별도로 단속하고 유배지에 도착한 날짜 및 보수인(保授人)의 성명을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4일

전라남도(全羅南道) 지도 군수 서리(智島郡守署理) 나주 군수(羅州郡守) 민영채(閔泳采)【237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전라남도 지도군 고군산 유배 죄인이 유배지에 도착한 날짜 및 보수인의 성명 성책[全羅南道智島郡古羣山定配罪人到配年月日及保授人姓名成冊]【237다】

광무 9년(1905) 10월 일, 전라남도 지도군 고군산 유배 죄인이 유배지에 도착한 날짜 및 보수인의 성명 성책[全羅南道智島郡古羣山定配罪人到配年月日及保授人姓名成冊]【238가】

황제의 특지(特旨)로 유배 3년으로 처리한 죄인 민병석(閔丙奭)

광무 9년(1905) 10월 4일 유배지 도착, 보수인(保授人) 고군산(古羣山) 이운필(李云必)【238나】

서리(署理) 나주 군수(羅州郡守) 민영채(閔泳采)


● 장전과 속전에 대한 훈령을 접수하였다고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38다】

보고서(報告書) 제56호

“귀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의 몇 년 동안{年來} 받은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을 구별해 성책(成冊)하여 먼저 즉시 보고해 오고, 해당 돈은 신속히{趕速} 실어 올리도록 하라는 일이다.”

라는 제26호 훈령(訓令)이 당일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경위를 이에 먼저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8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돈을 사사로이 주조한 죄인 김석제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39가】

보고서(報告書) 제57호

지령(指令) 제28호를 받들어 돈을 사사로이 주조한 죄인 김석제(金錫濟)는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머물러 지내게 한 자인 강봉준(康鳳俊)은 징역 15년으로 처리하여 모두 즉시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도망 중인 김순조(金順祚) 등은 기어이 도모해서 염탐하여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9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239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충청북도(忠淸北道) 회인군(懷仁郡), 성명 : 김석제(金錫濟), 나이 : 34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돈을 사사로이 주조하다가 이루지 못함[私鑄未成]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0월 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비고[事故] : 백통전[白貨]을 주조하려다가 기계가 파괴되어 돈을 완성하지 못하였음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239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창성군(昌城郡), 성명 : 강봉준(康鳳俊), 나이 : 44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돈을 사사로이 주조하는 사람을 머물러 지내게 함[私鑄人住接]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0월 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4년(1920) 10월 8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 24년(1920) 10월 9일93)

·비고[事故] : 돈을 사사로이 주조하는 사람 김석제(金錫濟) 등의 밥주인[食主人]


● 관인을 위조한 승려 일언 등의 처리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40가】

질품서(質稟書) 제3호

본 의주시 경무서(義州市警務署) 총순(摠巡) 박문연(朴文淵)의 보고서에 근거하니 내용에,

“서울[京城] 북한사(北漢寺)의 승려 일언(一彦), 응월(應月) 등이 평안북도 관찰부 관인[平安北道觀察府印]과 의주군 관인[義州郡印]을 아울러 위조하여 그의 권선책(勸善冊)의 칸에{欄內} 찍은 정황이 경계하고 살피는{警察} 데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붙잡아 간사한 짓을{奸僞} 조사하였더니, 일언은 관찰부 관인을 위조하였고 응월은 의주군 관인을 위조하여 한결같이 권선문(勸善文)에 찍고{捺鈐} 사람들이 알까 두려워 부셔서 버렸습니다. 관찰부와 군의 관인을 위조하여 사용한 것이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한 뒤 법대로 처리 결단[處斷]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보고에 근거하여 위 두 놈의 승려를 본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로 잡아들여 차례로 신문(訊問)하고 권선책자를 조사하며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관찰부와 군의 관인자국[印蹟]과 대조하여 살펴보았더니{考准} 위조하여 사용한 것이 확실하고 피고(被告)의 진술이 명백하여 위조율(僞造律)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대로 『형법대전(刑法大全)』 위조율(僞造律) 제385조의 ‘각 관아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各官司印章을僞造한者役終身에處]’에 따라【240나】피고들을 징역 종신으로 선고하였는데 상소기한[申訴期限]이 경과하였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查照}하여 처리 판결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13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파주군에서 압송한 도적 최영선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40나】

제72호 질품서(質稟書)

파주군(坡州郡)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놈 최영선(崔永先), 김치영(金致英), 김사련(金士連), 박도흥(朴道興) 등이 도적질한 정황에 대해 차례로 심사하였습니다. 4, 5명이 패거리 지어 돈과 재물을 강제로 빼앗았다는 군의 보고[郡報]에 대해서는 해당 범인들의 진술이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 최영선, 김치영, 김사련, 박도흥 등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야拳脚桿棒이나兵器使用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모두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달 9일에 선고하였는데 상소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들의 진술서[供案]를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 조사{査照}한 뒤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14일【240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10월 일【241가】

 ◦도적놈 최영선(崔永先)의 진술[供招]

심문: 성명은 무엇이고 거주지는 어느 곳이며 나이는 얼마냐?

진술: 성명은 최영선이고 교하(交河)에 살며 나이는 33세입니다.

심문: 무슨 일로 붙잡혀 압송해 올려 졌느냐?

진술: 저는 본래 농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올해 6월 25일에 김평여(金平汝)의 술집에 보신탕[狗湯]이 있다고 하기에 사먹으려고 박도흥(朴道興)과 해당 집에 갔더니 뒤에 김사련(金士連)과 김치영(金致英)이 왔고 해당 집에 있던 최춘삼(崔春三), 최춘서(崔春西) 등과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通姓} 그랬더니 해당 놈들이 또 말하기를 “우리들은 습포(濕浦)의 조원보(趙元甫)에게 돈을 빼앗으러 가니 너도 또한 같이 가자.”라고 하기에 “죽으면 죽었지 도적질하는 일은 안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김평여와 해당 놈들이 헤아릴 수 없이 공갈 협박하기에 형세상 어쩔 수 없이 저는 김사련, 김치영, 김평여,【241나】최춘삼, 최춘서, 박도흥과 총 7명이 총 1자루, 칼 1자루를 지니고 조원보 집에 갔습니다. 김평여, 최춘삼, 최춘서 등 3명은 해당 집에 불쑥 들어가고 저 등 4명은 집 뒤 산골짜기에 몸을 숨겼는데, 한참 지난 뒤{已久} 김평여 등이 도로 나와서 말하기를 “이 집에 마침 돈이 한 푼도 없으므로 3,000냥을 하오개현(下午介峴)으로 지니고 오겠다는 증서[標]를 받아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최가 두 놈은 김평여 집으로 같이 가고 저 등 네 놈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돈에는 간여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7월쯤에 저는 최춘삼, 최춘서와 총 3명이 환도(環刀) 1자루, 총 1자루를 지니고 교하 신오리(新五里)에 사는 우 도정(禹都正) 집에 가서 돈 10,000냥을 뜯으려고 했는데 마침 돈이 한 푼도 없었으므로 1,500냥을 5일 뒤 하오개현으로 지니고 오겠다는 뜻으로 최춘삼이 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북면(北面) 기우목(其隅木)에 사는 김성구(金性九) 집으로 가서 돈 10,000냥을 뜯으려고 했는데 또한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돈 1,500냥을 최춘삼이 증서로 받았습니다. 또 오금리(五今里)에 사는 이름 모르는 박씨[朴] 집에 가서 돈 1,000냥을 받아서 최춘삼이 지니고 갔고, 또 이름 모르는 박가(朴哥) 집에 가서 돈 1,000냥짜리 어음[標紙]을 받아서 최춘삼이 지니고 갔고, 또 이름 모르는 이 감역(李監役) 집에 같이 가서【241다】 돈 1,500냥짜리 어음을 받아서 최춘삼이 지니고 갔습니다. 위 어음의 돈을 5일 뒤 도리현(桃李峴)으로 지니고 오라고 하였는데, 약속한 날에{限日} 저는 최춘삼, 최춘서, 김치영과 총 4명이 도리현으로 갔더니, 이 감역 집에서 1,500냥을 지니고 왔고, 박가 집에서 800냥을 지니고 와서 총 2,300냥을 거둬들였습니다.{捧收} 그런데 뜻밖에 도적놈 4명이 칼로 때리기에 돈자루[錢戰帶]를 던지고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도적질한 것이 탄로 나서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드릴만한 말이 없는 일입니다.


◦도적놈 김치영(金致永)의 진술[供招]

심문: 성명은 무엇이고 거주지는 어느 곳이며 나이는 얼마냐?

진술: 성명은 김치영이고 교하(交河)에 살며 나이는 38세입니다.

심문: 무슨 일로 붙잡혀 압송해 올려 졌느냐?【241라】

진술: 저는 아내도 없고 집도 없는데다가 덧붙여 팔에 병{腕疾}이 심하여 다른 사람의 바깥사랑[外廊]에 더부살이하였습니다.{寓居} 올해 6월쯤 대장간[冶匠家]에 갔더니 이웃 동네 김평여(金平汝) 집에 마침 개고기[狗肉]가 있기에 사먹었습니다. 그 무렵 김평여가 말한 내용에, “우리들은 돈을 빼앗으러 장차 습포(濕浦)의 조원보(趙元甫) 집에 가려고 하니 너도 또한 같이 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하기를 “나는 조가(趙哥)와 이미 알고 지내는 사이니 안 된다.”라고 하였더니 최가(崔哥) 2명이 칼을 뽑아서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저는 김평여, 최영선(崔永先)과 김사련(金士連), 박도흥(朴道興), 최가 2명과 총 7명이 조씨 집에 갔는데, 김평여와 최가 2명은 즉시 안채로 들어가고 저 등은 뒷동산[後園]에 모여 서있었습니다. 해당 놈이 도로 나와서 말하기를 “마침 돈이 한 푼도 없으므로 3,000냥짜리 어음[標]을 받아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는데 6월 그믐날 전에{內} 모르는 최가 2명, 김평여, 최만준(崔萬俊) 등 총 4명이 저의 집에 와서 “조씨 집에서 돈 3,000냥을 지니고 왔다.”라고 하면서 돈 450냥을 나눠주기에 앉아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본 파주읍 오금리(五今里)의 박씨[朴] 집과 기음목리(其陰木里)의 이 감역(李監役) 집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즉시【242가】돌아왔고 그 뒤의 일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연히 정황과 자취가 탄로 나서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드릴만한 말이 없는 일입니다.


◦도적놈 김사련(金士連)의 진술[供招]

심문: 성명은 무엇이고 거주지는 어느 곳이며 나이는 지금 얼마냐?

진술: 성명은 김사련이고 교하(交河)에 살며 나이는 52세입니다.

심문: 무슨 일로 붙잡혀 압송해 올려 졌느냐?

진술: 저는 본래 농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올해 6월쯤 마침 김평여(金平汝) 집에 갔더니 술과 개고기가 있기에 사먹었습니다. 그런데 김평여가 말한 내용에, “우리들은 조원보(趙元甫) 집에 돈을 빼앗으러 오늘 저녁에 장차 가려고 하니 너도 또한 같이 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였더니 최가(崔哥) 2놈이 칼을 뽑아서 위협하였습니다. 이러한 형세를 이기지 못하여 저는 김평여, 최가 2명과 같이 조원보【242나】집에 갔는데, 김평여와 최가 2명은 불쑥 안마당으로 들어가고 저는 집 뒤 산골짜기에 몸을 숨겼습니다. 오래지 않아 도로 나와서 말하기를 “돈 3,000냥을 하오개현(下午介峴)으로 지니고 오겠다는 증서[標]를 받았다.”라고 하였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6월 그믐 전에{內} 위 항의 같은 패거리가 저의 집에 와서{來到} “조가(趙哥)가 돈 3,000냥을 지니고 왔다.”라고 하면서 돈 450냥을 내주었으므로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김평여가 도망친 뒤 발자취가{行跡} 탄로 나서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드릴만한 말이 없는 일입니다.


◦도적놈 박도흥(朴道興)의 진술[供招]

심문: 성명은 무엇이고 거주지는 어느 곳이며 나이는 지금 얼마냐?

진술: 성명은 박도흥이고 교하(交河)에 살며 나이는 34세입니다.

심문: 무슨 일로 붙잡혀 압송해 올려 졌느냐?

진술: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올해 6월쯤 김평여(金平汝)의 술집에서 마침 충청도(忠淸道)에【242다】사는 최춘삼(崔春三), 최춘서(崔春西)를 마주쳐서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通姓} 그런 뒤 김평여와 최가 두 놈 등 총 3명이 갑자기 칼을 뽑아서 비길 데 없이 위협하며 말하기를 “우리들은 돈을 빼앗으러 장차 조원보(趙元甫) 집에 가니 너도 또한 같이 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여{進退兩難} 저는 김평여, 최춘삼, 최춘서, 김치영, 김사련, 최영선과 총 7명이 환도(環刀) 1자루와 총 1자루를 지니고 함께 조원보 집에 갔습니다. 그 무렵 최가 두 놈과 김평여는 즉시 안마당으로 들어가고 저 등은 모여서 뒷동산{後園}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지 않아 도로 나와서 말하기를 “마침 돈이 한 푼도 없으므로 3,000냥을 하오개현(下午介峴)으로 지니고 오겠다는 뜻으로 기한을 정해 서로 약속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 기한을 기다려 찾아서{推尋} 나누는 마당에 “네 몫은 100냥이다.”라고 하면서 내주기에 지니고 왔습니다. 그리고 발자취가{行跡} 탄로 나서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드릴만한 말이 없는 일입니다.


● 절도범 황보일성을 형기만료로 석방하고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43가】

보고서(報告書) 제139호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절도범인[窃盜人犯] 황보일성(皇甫日成)의 징역기한이 이달 7일에 만료되었기에 타일러 지시하여{飭諭}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查照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 9년(1905) 10월 8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北道裁判所判事署理) 충주 군수(忠州郡守) 장준원(張駿遠)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43다】

보고(報告) 제37호

지난 달 본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의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그리고 속전[贖金]과 현재 수감 중인 죄수는 모두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查照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10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244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기한[實餘役限]

·최억만(崔億萬), 살인사건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4월 19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만나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만나 한 등급 감등, 7년

·김감동(金甘同),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김경화(金敬化), 절도죄(竊盜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3월 22일, (공란), (공란)

·최경보(崔敬甫),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 광무 9년(1905) 6월 14일, (공란), (공란)

·박임룡(朴壬龍),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9개월, 광무 9년(1905) 7월 3일, (공란), (공란)

·남지평(南支平),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9개월, 광무 9년(1905) 7월 3일, (공란), (공란)

·김줄이(金茁伊),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3개월, 광무 9년(1905) 7월 11일, (공란), (공란)


◦미결수(未決囚)【244나】

·이시춘(李始春), 강도죄(强盜罪), 패거리를 불러 모아 마을에 밀치고 들어감[嘯聚徒黨攔入閭巷], 광무 9년(1905) 8월 5일 수감, 광무 9년(1905) 8월 5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 9년(1905) 8월 1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 절도범 김줄이를 형기만료로 석방하고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44다】

보고(報告) 제39호

본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 절도죄인(竊盜罪人) 김줄이(金茁伊)를 금고[禁獄] 3개월로 처리 판결하여 올해 7월 11일이 수감하였는데, 지금 이미 기한이 만료되었기에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查照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12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장전과 속전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45가】

보고서(報告書) 제55호

탁지부(度支部) 조회(照會)에 따른 법부(法部) 36호 훈령(訓令) 내용의 대략에,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은 나라 재정[國庫] 수입의 잡세(雜稅) 중 한 가지 항목에 해당되니, 매월 말에 모두 모아서 실어 올리라는 뜻을 훈령으로 지시한 것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았다. 그런데 더러는 있느니 없느니 핑계대고 더러는 경비가 부족하여 보태 썼다고 핑계대고 애당초 실어 올리지 않았다. 세금 항목은 매우 중요하고{攸重} 일처리 원칙은 마땅히 지켜야한다.{宜存} 해당 돈은 신속히 마련하여 지체 없이 실어 올리되, 게으름피우며{玩愒} 바치지 않으면 해당 담당 관원(官員)은 단연코 마땅히 끌어다 조사하고 추징하겠다. 이후로 만약 감추거나 숨기고 보고하지 않는 일이 있으면 귀 판사에게 징계를 시행할 것이니 삼가 따라서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 훈령이 도착한 날짜와 시각{日時}을 먼저 보고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평안남도(平安南道)는 몇 년 동안{年來} 혼란{搶攘}을 겪은 나머지 모든 것이{百度} 흩어져 혼란스럽고{散亂漫} 질서가 없어서 애당초 도적무리에게 추징한 장물이 없고 또한 징역죄인에게 거둔 속전도 없습니다. 그런데 올봄에 단지 김영학(金永學)의 징역에 대한 속전【245나】7,341냥 6전만 있으므로 그 액수의 반을 계산하여 3,670냥 8전을 올해 3월 21일에 이미 상납하였습니다. 그때에 서울과 지방 사이에 지폐(紙幣) 가격이 같지 않고 바꾸는 비용이 또한 높아서 110냥 1전을 또 바꾸는 비용으로 주었으니 남은 돈 3,560냥 7전 중에서 2,983냥 9전은 작년부터 올봄까지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감옥운영비[刑獄費]의 부족한 액수에 보태서 썼고, 576냥 8전은 땔감, 기름, 종이{紙地}, 우편, 전보 등 숱하게 많은 경비의 부족한 액수 중에 이전 관찰사(觀察使)가 재임할 때에 모두 이미 보태서 썼습니다. 그래서 본 재판소에 현재는 한 푼도 남아 있는{留在} 것이 없어서 지금 실어 올릴 수 없습니다. 이후로는 장전이나 속전으로 징수하는 것이 있으면 삼가 하나하나 액수대로 바칠 계획입니다. 이에 사실대로 삼가 보고하니 조사{査照}한 뒤 특별히 처분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245다】

광무 9년(1905) 10월 12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平安南道裁判所判事署理) 영유 군수(永柔郡守) 박용관(朴容觀)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관찰부에서 붙잡은 도적 김상봉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46가】

제73호 질품서(質稟書)

본 경기 관찰부(京畿觀察府)에서 붙잡은 도적놈 김상봉(金尙奉), 정장원(鄭長元) 등이 삼삼오오 패거리 지어 여러 곳에서 돈과 재물을 강제로 빼앗은 것에 대해 마디마디 스스로 진술하였습니다. 해당 범인들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을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야兵器를使用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모두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달 11일에 선고하였는데 상소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들의 진술서[供案]를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 조사{査照}한 뒤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16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10월 일【246다】

◦도적놈 김상봉(金尙奉)의 진술[供招]

심문: 성명은 무엇이고 거주지는 어느 곳이며 나이는 얼마냐?

진술: 성명은 김상봉이고 광주(廣州) 후지동(後枝洞)에 살며 나이는 지금 30세입니다.

심문: 무슨 일로 붙잡혔느냐?

진술: 저는 본래 농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작년에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이웃 동네에 사는 정순화(鄭順化), 이름 모르는 안가(安哥), 정장원(鄭長元), 저 등 총 4명이 목동(木洞)의 이름 모르는 강가(姜哥) 집에 가서 닭 2마리를 훔쳤는데 닭은 저와 정장원이 지니고 왔고, 정순화와 이름 모르는 안가는 해당 집에서 이어 쌀 5말 가량을 훔쳤습니다. 닭은 삶아 먹고 쌀은 1말씩 나눠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달인지 기억나지 않는데 위 항의 같은 패거리와 환도(環刀) 2자루를 지니고 용산(甬山)의 이가(李哥) 집에 가서 쌀 4말을 빼앗아 나눠먹었습니다. 작년 11월쯤에 정순화, 이름 모르는 안가, 김건엽(金建燁), 저 등【246라】총 4명이 환도를 지니고 뒷머리의 이름 모르는 박가(朴哥) 집에 가서 쌀 1짝[隻]을 빼앗아 나눠먹었습니다. 올해쯤 정순화, 이름 모르는 안가, 김건엽, 이대원(李大元), 저 등 총 5명이 환도를 지니고 경안역(慶安驛)의 목재상[木啇]인 이름 모르는 안가(安哥)에게 가서 당오전[當錢] 500냥을 빼앗아 나눠먹었습니다. 올해 1월쯤 위 항의 같은 패거리들과 구밋마을의 이름 모르는 사람 집에 함께 가서 쌀 5말을 빼앗아 나눠먹었습니다. 올해 3월쯤에 위 항의 같은 패거리들과 또 무기{械}를 지니고 시동(柴洞)의 이름 모르는 박가(朴哥) 집에 가서 당오전 500냥과 총 1자루, 우산 1개를 빼앗았는데 총과 우산은 찢어지고 망가졌습니다. 저지른 짓을 스스로 돌아보건대 드릴만한 말이 없는 일입니다.


◦도적놈 정장원(鄭長元)의 진술[供招]

심문: 성명은 무엇이고 거주지는 어느 곳이며 나이는 얼마냐?【247가】

진술: 성명은 정장원이고 광주(廣州)에 살며 나이는 지금 65세입니다.

심문: 무슨 일로 붙잡혔느냐?

진술: 저는 술장사[酒啇]를 생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올해 3월쯤에 저는 김상봉(金尙奉), 이름 모르는 안가(安哥), 정순화(鄭順化), 김건엽(金建燁), 이의출(李宜出) 등 총 6명이 목동(木洞)의 이름 모르는 강가(姜哥) 집에 가서 저는 김상봉과 닭 2마리를 훔쳐냈고, 정순화 등 4명은 흰쌀[白米] 2말을 훔쳐내서, 닭은 그때 나눠먹고 쌀은 나눠갔습니다. 3월쯤에 같은 패거리 6명과 용산(甬山)의 이름 모르는 이가(李哥) 집에 가서 흰쌀 3말을 훔쳐내서 나눠먹었습니다. 올해 5월쯤에 또한 위 항의 같은 패거리와 경안역마을[慶安驛村]에 사는 강수암(姜守巖) 집에 가서 당오전[當錢] 500냥을 훔쳐내서 나눠먹었습니다. 올해 3월쯤에 이름 모르는 안가, 정순화, 이의출, 김상봉 등 총 4명이 시동(柴洞)의 이름 모르는 양반 박씨[朴班] 집에 가서 당오전 1,500냥을 훔쳐 냈는데,【247나】안가 1명이 저의 집에 와서 “양반 박씨 집에서 1,500냥을 훔쳐 냈다.”라고 하면서 돈 200냥을 내주기에 앉아서 받아먹었습니다. 그 뒤 발자취가{行跡} 자연히 탄로 나서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드릴만한 말이 없는 일입니다.


● 경무서 감옥에서 사망한 죄수 곽성용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47다】

제55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 총순(總巡) 강유형(姜有馨)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음력 을사년(1905) 9월 1일 묘시(卯時)에 압뢰(押牢) 성덕순(成德順)이 아뢴 내용에,

‘죄인 곽성용(郭成用)이 몸의 병으로 여러 날 심하게 앓다가 오늘 인시(寅時)에 그대로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살펴 적간(摘奸)해 보니, 나이는 20세쯤인 남자가 감옥방[獄房] 안 거적자리[草席] 위에 반듯하게 누워 사망해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옷가지의 경우, 무명 저고리[白木赤古里] 1건(件)과 무명 바지[白木袴] 1건이었습니다. 차례차례 벗겨내면서 자세히 살펴보니 키는 5자[尺] 4치[寸]이고, 머리카락은 단단히 상투를 틀었으며, 양 손은 살짝 쥐어져 있었습니다. 입은 다물려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배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앞뒷면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목구멍[咽喉]과 항문[穀道]에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고, 온몸 위아래에 다른 상처의 흔적이 없으니 병으로 사망[因病致死]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거적자리 한 닢[立]으로 덮어서 있던 곳에 두고{停置}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죄인 곽성용은 한 조이(韓召史) 옥사(獄事)의 정범죄인[正犯罪]인데,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법부(法部)에 질품(質稟)하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하여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을 발송하기를 기다린 뒤 집행하라는 일로 지령(指令)을 받든 자입니다. 그런데 병으로 사망한 점에 의혹이 없어 검험(檢驗)이 확실하기에 해당 시체를【247라】내다 매장하라는 뜻으로 지령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4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48가】

제73호 보고(報告)

지난 9월달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과 시수(時囚) 중 법부(法部)에 보고하였으나 미결(未決)인 자의 수감·율문적용 날짜를 조목조목 기록하여 성책(成冊)으로 작성해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 참장(陸軍參將) 구영조(具永祖)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10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와 미결수 성책[光武九年十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248다】

법부(法部)

광무 9년(1905) 10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와 미결수 성책[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249가】

◦ 기결수[已決囚]

·장연(長淵) 장윤강(張允江),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6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0월 19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3년

·해주(海州) 오경복(吳京福),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옹진(甕津) 박행섭(朴行涉),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장연(長淵) 김낙은(金洛殷),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봉산(鳳山) 김준보(金俊甫),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4월 1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249나】

·장련(長連) 윤처삼(尹處三),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4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신천(信川) 고행후(高行厚),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4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해주(海州) 최경호(崔京浩),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해주(海州) 박부성(朴富成),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봉산(鳳山) 이초재(李初才),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신계(新溪) 이동제(李東齊),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신천(信川) 이원배(李元培),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8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문화(文化) 김치순(金致順),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풍천(豊川) 박준근(朴俊根),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봉산(鳳山) 유홍석(劉弘石),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249다】

·서흥(瑞興) 장응삼(張應三),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송화(松禾) 이순업(李順業),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12월 21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서흥(瑞興) 김영일(金永一),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2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련(長連) 임치수(林致守),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3월 1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금천(金川) 이응보(李應甫), 과부를 겁주어 빼앗은 죄[劫寡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2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평산(平山) 이 조이(李召史),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평양(平壤) 방춘수(方春守), 간음했다고 무고하고 재물을 뜯어내다가 살인사건에 이른 죄[誣淫討索馴致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4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평산(平山) 신익수(申益秀),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5년, 광무 9년(1905) 7월 4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풍천(豐川) 임현상(任賢相),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8월 2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은율(殷栗) 김영렬(金永烈),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249라】

·해주(海州) 안 조이(安召史), 남편을 배신하고 재혼한 죄[背夫改嫁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1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재령(載寧) 정길손(鄭吉孫),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250가】

·안악(安岳) 배정삼(裴正三), 김형묵의 증조할머니와 숙모 무덤에 몽둥이를 박은 죄[揷杖金亨黙曾祖母叔母塚罪], 광무 9년(1905) 6월 5일 수감, 광무 9년(1905) 6월 1일 분묘침해율(墳墓侵害律)로 징역 3년 선고, 광무 9년(1905) 6월 4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봉산(鳳山) 최진국(崔鎭國), 최윤화의 어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崔允和母塚罪], 광무 9년(1905) 6월 18일 수감, 광무 9년(1905) 8월 21일 분묘침해율(墳墓侵害律)로 징역 3년 선고, 광무 9년(1905) 8월 27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장연(長淵) 박경진(朴京振), 진문파의 목을 몽둥이로 때려 사망하게 한 죄[杖打秦文波項頸致死罪], 광무 9년(1905) 9월 9일 수감, 광무 9년(1905) 9월 15일 투구살인율(鬪敺殺人律)에서 한 등급 감등해서 징역 종신으로 선고, 광무 9년(1905) 9월 19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은율(殷栗) 전석복(全石福), 김주현을 발로 차서 죽인 죄[踢殺金周鉉罪], 광무 9년(1905) 9월 4일 수감, 광무 9년(1905) 9월 17일 투구살인율(鬪敺殺人律)로 교형(絞刑) 선고, 광무 9년(1905) 9월 20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황주(黃州) 이명학(李命學), 홍성암의 머리를 몽둥이로 때려 사망하게 한 죄[棒打洪成巖頭腦致死罪], 광무 9년(1905) 9월 20일 수감, 광무 9년(1905) 9월 25일 투구살인율(鬪敺殺人律)로 교형(絞刑) 선고, 광무 9년(1905) 9월 28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 해주군 김무겸 옥사의 정범 김봉수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94)【250다】

제82호 질품(質稟)

황해도(黃海道) 내 해주군(海州郡)의 사망한 남자 김무겸(金武兼)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 복검안(覆檢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망자 김무겸의 경우, 술을 지나치게 마시는{濫觴} 것이 버릇이고 잘난 체 하는{自尊} 것이 본래 성품입니다. 아녀자의{內庭} 조문에 참여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사람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는 자리에서{稠座} 사람을 따지는 것은 이미 놀랍고 망령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저쪽을 자극해서 분노하게 하고 그대로 서로 싸우다가 두 차례 발에 차여 20일 만에 목숨이 끊어졌습니다.{殞命} 죽음은 비록 측은하지만 사건은 진실로 허망합니다.

정범(正犯) 김봉수(金鳳洙)의 경우, 대개 분하고 한탄스러운 마음은 남이 나를 깔보는 것보다 절실한 경우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 김무겸이 술에 취해 욕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는 자리에서 나왔으니, 이처럼 외롭게 머물러 지내는{踽踽寓接} 신세인데 불만을 품고 원망하는{怏怏埋怨} 마음이 없겠습니까? 뒷날의 어려움을 생각하라는 경계를 잊고 갑자기 술김에 미친 듯이 화를 내서 손질과 발길질을{批踢} 번갈아 하여 살인을 이렇게 저질렀습니다. 공정한 법집행은{關和}95) 매우 중요하니 해당하는 율문에서 어찌 벗어나겠습니까?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 투구살인율(鬪敺殺人律)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250라】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을因야人을殺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김무겸이 다음날 집으로 돌아가서 꺼리고 말을 꺼내지 않은 것은 입은 상처가 매우 중대하지{緊重}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을 고려하면 이미 평소 묵은 감정이 없었고, 그 처음 마음을 살펴보면 그 자리에서의 술기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변고가 일어난 것은 비록 공교로웠지만 정말로 반드시 고의는{故必} 아닙니다. 따라서 원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겠지만, 종신 이상은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에서 함부로 결정할 수 없기에 지령(指令)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원 문안(原文案) 두 건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1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 참장(陸軍參將) 구영조(具永祖)【251가】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장전과 속전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51다】

보고서(報告書) 제140호

탁지부(度支部) 조회(照會)에 근거한 제20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귀 재판소 관할 몇 년 동안{年來} 거둔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을 구별해서 성책(成冊)하여 먼저 즉시 보고해 오도록 하라. 그리고 해당 돈은 신속히 마련하여 지체 없이 실어{輸} 올리되 이후로는 다시 지시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매월 말에 규정대로 실어다 바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보니, 장전과 속전 한 가지 사항은 바로 죄를 저지른 자의 처벌을 대신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 관할 죄수의 경우, 살인 죄수와 절도 등 몇 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만약 확보한 장물과 형벌 대신 속전을 거둬들인 것이 있다면 마땅히 먼저 보고하여 허락을 받들어 시행하였을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사항으로 미루어 보면 어찌 이미 거두었는데 기일 안에 납부하지 않겠습니까?{愆納} 몇 년 동안 장물과 속전은 정말로 그 액수가 없었으며, 이후로는 바치는 대로 그대로 즉시 실어 올리겠습니다. 이에 보고하니【251라】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 9년(1905) 10월 12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北道裁判所判事署理) 충주 군수(忠州郡守) 장준원(張駿遠)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장전과 속전의 처리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52가】

보고(報告) 제31호

이달 5일에 도착한 제15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현재 접수한 탁지부(度支部) 제14호 조회(照會) 내용에,

‘귀 법부(法部) 관할 각 재판소(裁判所)의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을 몇 년 동안{年來} 거둔 것은 생각하건대 분명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조회로 알렸는데도{知照} 어찌 한 푼도 넘겨주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수입 항목의 원칙상 따지지 않고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이에 삼가 말씀드리니{仰佈} 잘 살피신{照諒} 뒤 각 재판소의 장전과 속전을 하나하나 훈령으로 독촉하여 즉시 넘겨 보내십시오.{越送}’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하여보니 장전과 속전은 나라 재정[國庫] 수입의 잡세(雜稅) 중 한 가지 항목에 해당되니, 매월 말에 모두 모아서 실어 올리라는 뜻을 훈령으로 지시한 것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는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귀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 관할 장전과 속전의 경우, 애당초 실어 올리지 않고 매번 훈령으로 독촉하는 마당에 더러는 있느니 없느니 핑계대고 더러는 경비가 부족하여 보태 썼다고 핑계대고, 오로지 형식적인 보고[搪報]만 일삼아 아직도 정산하여 납부하지 않고 있다. 상부의 명령 지시를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 그런 것이냐, 마땅히 바쳐야 할 장전과 속전을 일상적인 비용으로 간주하여{看作經用} 그런 것이냐? 세금 항목은 매우 중요하고{攸重}【252나】일처리 원칙은 마땅히 지켜야하니{宜存} 몇 년 동안 거둔 장전과 속전을 구별해 성책(成冊)하여 먼저 즉시 보고해 오도록 하라. 그리고 해당 돈은 신속히 마련하여 지체 없이 실어 올리도록 하라. 혹시라도 이전처럼 속여서 거짓으로 보고하거나{瞞報} 게으름피우며{玩愒} 바치지 않으면 해당 담당 관원(官員)은 단연코 마땅히 끌어다 조사하여 추징한 뒤 법률을 살펴 징계하여 처벌할 것이다. 잘 유념하여 거행해서 후회하게 되는 일을 면하도록 하라. 그리고 이후로는 다시 지시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매월 말에 규정대로 실어다 바치되 장전과 속전의 유무를 혹시라도 감추거나 숨기고 보고하지 않으면 귀 재판소 판사는 징계를 시행할 것이니 삼가 따라서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 훈령이 도착한 날짜와 시각{日時}을 먼저 즉시 신속하게 보고함이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무안항 재판소에 현재까지 남아있는{流來} 장전과 속전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전에 훈령을 받들어 분명히 보고하였으며, 월말마다 사실대로 작성하여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감추거나 숨기고 속여서 거짓으로 보고할 리 있겠습니까? 정말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에 사실대로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252다】

광무 9년(1905) 10월 12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53가】

보고서(報告書) 제141호

지난달 내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죄인을 재판한 형명부(刑名簿)를 규정대로 작성하여 올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속전(贖錢)으로 거둬들인 것은 없습니다. 기결[已決] 징역 죄인[役丁]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및 미결수(未決囚)의 죄명(罪名), 수감[就囚]·선고(宣告) 날짜, 법부(法部)에 보고한 뒤 지령(指令)을 받든 날짜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查照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 9년(1905) 10월 12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北道裁判所判事署理) 충주 군수(忠州郡守) 장준원(張駿遠)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253다】

·최선일(崔善日),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3월 20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9월 30일 한 등급 감등, 광무 12년(1908) 7월 30일 기한 만료

·최정화(崔正化),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맹명술(孟明述), 옥사의 죄인[獄事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택규(李澤珪), 옥사의 죄인[獄事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신영실(申永實),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운석(鄭雲錫),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황록(金黃祿), 옥사의 피고 죄인[獄事被告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1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백원(李伯元),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1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성오(李成五), 강도 소굴 주인인 죄[强盜窩主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23년(1919) 12월 24일 기한 만료【253라】

·권맹문(權孟文), 강도죄(强盜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23년(1919) 12월 24일 기한 만료

·김대홍(金大弘),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1월 16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11년(1907) 7월 15일 기한 만료

·윤 조이(尹召史), 옥사의 간련 죄인[獄事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20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11년(1907) 4월 8일 기한 만료96)

·김기원(金基元), 옥사 위증죄[獄事誣證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4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11년(1907) 4월 8일 기한 만료

·정인기(鄭仁基), 옥사 위증죄[獄事誣證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4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11년(1907) 4월 8일 기한 만료

·유재삼(柳在三), 옥사 위증죄[獄事誣證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4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11년(1907) 4월 8일 기한 만료

·유필선(柳必先), 옥사 위증죄[獄事誣證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4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11년(1907) 4월 8일 기한 만료

·민긍현(閔肯鉉),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장단군에서 압송한 도적 김윤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54가】

제74호 질품서(質稟書)

장단군(長湍郡)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놈 김윤백(金允伯)은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장단 하도(下道)의 이씨[李姓] 집에 가서 재물을 뜯으려다가 얻지 못하고 또 본 장단군 이현(泥峴)의 최가(崔哥) 집에 가서 당오전[當錢] 900냥을 강재로 빼앗아 나눠먹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같은 패거리가 행인에게 빼앗은 돈 중 당오전 50냥을 나눠주자 앉아서 받아먹었습니다. 이에 대해 마디마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해당 범인 김윤백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야拳脚桿棒이나兵器使用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달 14일에 선고하였는데 상소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들의 진술서[供案]를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 조사{査照}한 뒤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254나】

광무 9년(1905) 10월 19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미결수 명단[未決囚秩]【254다】

·안금용(安今用),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2월 10일 수감, 광무 9년(1905) 7월 23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9년(1905) 7월 31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 9년(1905) 8월 1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림

·김도간(金道干),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2월 10일 수감, 광무 9년(1905) 7월 23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9년(1905) 7월 31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 9년(1905) 8월 1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림

·김성화(金聖化),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2월 10일 수감, 광무 9년(1905) 7월 23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3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9년(1905) 7월 31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 9년(1905) 8월 1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림

·김순화(金順化),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4월 7일 수감, 광무 9년(1905) 7월 23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9년(1905) 7월 31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 9년(1905) 8월 1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림

·김봉술(金奉述),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4월 7일 수감, 광무 9년(1905) 7월 23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9년(1905) 7월 31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 9년(1905) 8월 1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림

·장성완(張性完),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5월 15일 수감, 광무 9년(1905) 7월 23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9년(1905) 7월 31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 9년(1905) 8월 1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255가】

선고서(宣告書) 제 호

·주소[住址] : 충주군(忠州郡) 거주, 성명 : 민긍현(閔肯鉉), 나이 : 22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5조의 ‘간음하는 상황을 확실히 보지 못한 경우에는 고의로 죽인 것으로 따진다.[姦狀을的見치못境遇에故殺로論]’라는 율문에서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1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징역 종신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 9년(1905) 9월 21일

·비고[事故] : 아내를 몰래 간음한 이기석(李己石)을 칼로 찔러 죽인 일


○ 광무 9년(1905) 10월 일, 도적놈 김윤백(金允伯)의 진술기록[供招記]【255다】

심문: 성명은 무엇이고 어느 곳에 살며 생업으로는 하는 것은 무슨 일이고 나이는 지금 얼마냐?

진술: 성명은 김윤백이고 장단군(長湍郡)에 살며 농사를 생업으로 하고 나이는 지금 31세입니다.

심문: 무슨 일로 붙잡혔느냐?

진술: 저는 올해 5월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남장복(南長卜), 윤천호(尹千浩), 이름 모르는 황가(黃哥), 나가(羅哥)와 더불어 장단 하도(下道)의 이름 모르는 이가(李哥) 집에 가서 돈 10,000냥을 뜯으려했지만, 마침 있는 돈이 없어서 5일 안에 철로다리[鐵路橋]로 지니고 오라고 하고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가가 개성(開城)으로 이사하여 빼앗지 못했습니다. 5월에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위 항의 같은 패거리와 함께 장단 이현(泥峴)의 이름 모르는 최가(崔哥) 집에 가서 당오전[當錢] 900냥을 강제로 빼앗아 나눠썼습니다. 같은 달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저는 파주(坡州) 문산포(汶山浦)에 갔다가 되돌아오는 길에 마침 위 항의 같은 패거리 4명을 마주쳐【255라】 “너희들은 어디 가느냐?”라고 물었더니, 대답한 내용에 “우리들은 덕진(德津) 당현(堂峴)에서 행인에게 지금 돈과 재물을 빼앗았다.”라고 하며 당오전 50냥을 저에게 주기에 받아썼습니다. 이밖에는 다시 드릴만한 말이 없습니다. 삼가 처분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일입니다.


● 교형으로 처리한 승려 덕원에 대해 황제의 지시에 따라 재조사하여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56가】

제56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34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이달 22일에 본 대신(大臣)이 삼가 황제께 아뢰기를,

‘한성 재판소(漢城裁判所)에서 심리한 절도죄인(竊盜罪人) 2명과 강도죄인(强盜罪人) 10명,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에서 심리한 강도죄인 4명,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한 강도죄인 15명과 살인사건 죄인[殺獄罪人] 2명,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서 심리한 강도죄인 10명과 살인사건 죄인 1명,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에서 심리한 살인사건 죄인 1명,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에서 심리한 살인사건 죄인 1명,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에서 심리한 강도죄인 1명 등 총 47명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안건에 대해 별지에 모두 갖추어{開具} 삼가 아룁니다.’

라고 하였더니, 같은 날 받든 황제의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하되, 김덕순(金德順)과 승려 덕원(德元)은 다시 심사할 일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삼가 황제의 결정[判付] 내용을 따라서 귀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심리한 살인사건 정범죄인(正犯罪人) 승려 덕원을 다시 심사하여 검토하고 처리해서 보고해 오라는【256나】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심사하여 검토하고 처리해서 지령(指令)을 받들기에 이른 자에 대해 또 재조사하여 보고해 오라는 훈령을 받들었으니 거행하는 도리상 마땅히 신중히 살피고 엄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산 군수(礪山郡守) 박항래(朴恒來)를 별도로 사관(査官)으로 선정하였더니 조사를 시행한 뒤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해 왔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査案) 1통[本]을 이에 베껴서 올리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11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전라북도 금구군 수류면 금산사의 사망한 남자 승려 문일 사안[全羅北道金溝郡水流面金山寺致死男僧文一査案]【256다】

보고서(報告書)【257가】

음력 을사년(1905) 8월 12일 오시(午時)쯤에 도착한 제65호 관찰사(觀察使) 훈령(訓令) 내용에,

“현재 법부(法部) 제34호 훈령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이달 22일에 본 대신(大臣)이 삼가 황제께 아뢰기를,

『한성 재판소(漢城裁判所)에서 심리한 절도죄인(竊盜罪人) 2명과 강도죄인(强盜罪人) 10명,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에서 심리한 강도죄인 4명,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한 강도죄인 15명과 살인사건 죄인[殺獄罪人] 2명,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서 심리한 강도죄인 10명과 살인사건 죄인 1명,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에서 심리한 살인사건 죄인 1명,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에서 심리한 살인사건 죄인 1명,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에서 심리한 강도죄인 1명 등 총 47명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안건에 대해 별지에 모두 갖추어{開具} 삼가 아룁니다.』

라고 하였더니, 같은 날 받든 황제의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하되, 김덕순(金德順)과 승려 덕원(德元)은 다시 심사할 일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삼가 황제의 결정[判付] 내용을 따라서【257나】귀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심리한 살인사건 정범죄인(正犯罪人) 승려 덕원을 다시 심사하여 검토하고 처리해서 보고해 오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다. 이 일에 대한 안건은 이미 초검(初檢)과 복검(覆檢)을 시행하여 율문을 검토해 질품(質稟)하여 또한 법부 지령(指令)을 받든 것이다. 그런데 이번 훈령 내용이 이처럼 매우 엄중하니 자세히 조사하는 원칙상 조금도 늦출 수 없다. 따라서 별도로 군수를 사관(查官)으로 선정하고, 해당 범인인 승려 덕원을 아울러 이에 압송해 내리니, 심문대상자[應問各人]를 불러다가 하나하나 샅샅이 조사하여{櫛査} 문안을 작성해 보고해 오되, 옥사의 정황이 이에 이르렀으니 갑절로 더욱 신중히 살피도록 하라. 유념해서 거행하여 잠시라도 지체하거나 소홀히 하여 크게 말썽이 생기는 폐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군수인 제가 서리(署理)로서 김제군(金堤郡) 정인화(鄭仁化) 옥사(獄事)에 대해 검험(檢驗)을 시행하려고 8월 19일에 출발하여 위 김제군으로 갔다가 25일에 관아로 돌아와서 위 항의 승려 덕원 옥사의 심문대상자를 모두 불러다가 샅샅이 조사하였습니다.


같은 날, 고발한 승려 한운(閑云), 나이 74세

승려 신분증[度牒]은 확실합니다. 아룁니다.{白等}

심문하기를,

“이번에 사망한 남자 승려 문일(文一) 옥사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가져다 보니 네가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문일은 어떤 사람과 무슨 일 때문에 언제 어느 곳에서 서로 다투었고, 어느 부위에 상처를 입고 며칠 만에 사망하였으며, 그 흉악한 짓은 주먹으로 때렸느냐 발로 찼느냐? 아니면 무기[器仗]로 하였는데 주워 둔 것이 있느냐? 문일은 속세에【257다】분명히 친척이 있을 것이고, 승려 중에도 또한 스승과 후배[師弟]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고발하였으니 정말로 어떻게 되는 친척이냐? 너는 이미 고발하였으니 본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하게 모두 알 것이다. 서로 다툴 때 참여해서 본 사람[參看]은 누구이며 아울러 사망한 승려의 나이는 얼마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상세히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하였습니다.

진술하기를,

“올해 음력 2월 7일에 저는{矣僧} 익산(益山) 사자암(獅子庵)에서 본 금산사(金山寺)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다음날인 9일 아침에 용안대(龍眼臺) 토굴(土窟)의 머슴[雇人] 이군실(李君實)이 와서 말하기를, ‘저의 주인인 승려 문일이 오늘 새벽에 사망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듣기에 소스라치도록 매우 놀라서 사망한 이유를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이달 4일에 본 금산사의 도감(都監)97) 덕원이 말하기를, 『승려 문일이 절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대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일이 덕원에게 발에 차이고 얻어맞아서 여러 날 계속해서 앓다가 오늘 새벽에 사망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총섭(總攝)인 승려 우성(右星)과 제가 동네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본 금산사 저편{越邊}의 승려 방에서 덕원을 붙잡아 그대로 묶어 두었습니다. 저와 사망한 승려 문일은 비록 친척은 아니지만, 우성이 말한 내용에, ‘이 일은 큰 사건이니 덮어둘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고발하게 하였습니다. 이른바 참여해서 본 사람이 누구인지는 들어서 알지 못합니다. 사망한 승려의 나이는 지금 39세이고, 무기는 또한 주워 둔 것이 없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잘 살펴서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정범(正犯) 승려 덕원(德元), 나이 31세

승려 신분증[度牒]은 확실합니다. 아룁니다.{白等}

심문하기를,

“이번에 사망한 남자 승려 문일(文一) 옥사에서 고발한【257라】승려 한운(閑云)이 진술한 것을 보니, ‘음력 2월 9일 아침에 용안대(龍眼臺) 토굴(土窟)의 머슴[雇人] 이군실(李君實)이 와서 말하기를, 『저의 주인인 승려 문일이 본 금산사의 도감인 승려 덕원에게 혹독하게 발에 차이고 얻어맞아서 여러 날 계속하여 앓다가 오늘 새벽에 사망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섭인 승려 우성(右星)과 제가 동네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덕원을 붙잡아 그대로 묶어 두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초검안 중 유족 박 조이(朴召史)의 첫 번째 진술[初招] 내용에, ‘승려 덕원이 와서 제 남편을 붙잡아 먼저 뺨을 때리고 다음에는 갈빗대와 옆구리[肋脇]를 발로 차고 무리에게 시켜서 꽁꽁 묶어 심원암(深源庵)에 이르러 거꾸로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토굴로 돌아와 갈빗대와 옆구리가 당겨서{牽引} 오랜 시간 앓는 소리를 내다가 9일 꼭두새벽에 사망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목격증인[看證] 오경언(吳京彦)의 첫 번째 진술 내용에, ‘덕원이 방망이로 두 번 문일의 어깨[肩胛]를 때리고 꽁꽁 묶어서 다시 한 번 정강이를 때렸고, 발로 갈빗대와 옆구리를 한 번 차고 다리 부위[脚部]를 한 번 찼습니다. 이어서 묶은 것을 풀지 않고 심원암으로 압송해 갔습니다.’라고 하였다. 또 김성옥(金成玉)의 첫 번째 진술은 한결같이 오경언이 진술한 것과 같다. 총섭인 승려 우성의 첫 번째 진술 내용에, ‘문일이 상처를 드러내 보였는데 흐르는 피가 옷을 적셨습니다.’라고 하였다.

애당초 문일을 붙잡아 온 것은 무슨 일{事端} 때문인지 모르지만, 뺨을 때리고 꽁꽁 묶고 여러 가지로 함부로 못살게 굴며{肆虐} 독기를 부렸다. 그러고도 오히려 분을 풀지 못해 방망이로 때리고 발로 차서 오직 뜻대로 제멋대로{惟意恣行} 하여 저 병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갑자기 제명대로 살지 못한 혼령이 되게 만들었다. 이 옥사의 핵심에 대해 비록 너로 하여금 갖가지로 주둥이를 놀려 스스로 해명하게{自解} 하더라도 용서하기 어렵다. 사람의 목숨은 매우 소중하고 옥사의 일처리 원칙[獄軆]은 매우 엄중하니, 감히 꾸며대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라.”

라고 심문[推問]하였습니다.

진술하기를,

“저는{矣僧} 작년 3월에 금산사에 와서 머물고 있습니다.【258가】같은 해 9월 어느 날 본 금산사 도감의 직임을 얻게{得差}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4일에 절 안에 모여서 의논할 일이 있어서 나팔(囉仈)을 불었습니다. 절 안의 승려와 세속사람은 대부분 와서 모였는데, 유독 용안대(龍眼臺)의 주지[主僧]인 문일만 가까운 곳인 송대(松臺)에 있으면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마방지기[馬房直] 김성옥(金成玉)을 시켜 불러오게 하여 꾸짖기를, ‘내가 절의 빚에 대한 일로 승려와 세속사람을 모았는데, 너는 어찌 홀로 오지 않았느냐? 마땅히 짓거리를 징계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성옥을 시켜 매질하는 틀[杖板]에 묶으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문일이 불쑥 방안으로 들어와 저의 목덜미[項領]를 잡고 끌어내서 먼저 뺨을 때리고 이어서 발로 찼습니다. 그 무렵 곁에 있던 사람이 말려서 구해주었습니다.{解救} 그러므로 저는 도로 방안으로 들어가 김성옥과 오경언을 시켜서 꽁꽁 묶게 하였더니 문일이 몸을 빼서 법당(法堂) 뒤쪽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김성옥 등을 시켜 찾아서 붙잡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외딴 군사孤軍]」로는 붙잡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패거리를 데리고 함께 가려고 지시하였더니, 김성옥, 오경언 및 성명을 모르는 서쪽 전각[西殿]의 머슴인 젊은이[雇童], 절 어귀[洞口]에 사는 이름 모르는 김가(金哥)와 최용운(崔用云) 등이 모두 왔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데리고 심원암으로 가서 그대로 해당 암자의 주지[主僧]인 일협(一夾) 및 나그네 승려[客僧]인 창신(昌信)과 함께 용안대로 가서 문일 부부가 함께 자고 있는 방으로 곧장 들어가서 문일을 붙잡아 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저항하였으므로 김성옥 등을 시켜서 꽁꽁 묶게 하였습니다. 그 무렵 저는 방망이로 한 번 정강이뼈[脛骨]를 때리고 또 한 차례 발로 갈빗대와 옆구리 사이를 찼습니다. 그대로 묶어서 심원암에 이르렀는데 문일이 ‘팔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묶은 것을 풀어달라고 애걸하였으므로 단지 발만 묶어서 시렁에 매달고 도망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문일이 연달아 애걸하고 곁에 있는 사람도 또한 타협하기{和好}를 권하였으므로 그에 따라서 묶어 매단 것을 풀어주고【258나】함께 본 절로 돌아왔더니 날이 이미 밝았습니다. 그래서 술을 사서 나눠 마셨는데 문일은 연달아 5그릇을 마셨습니다. 그대로 아침을 먹은 뒤 함께 송대(松臺)로 가서 놀고 각자 흩어졌습니다. 8일이 되어 문일의 머슴{雇工} 이군실(李君實)이 와서 문일의 약으로 쓰려고 생청(生淸)을 구했는데 절에 있는 것이 없었으므로 생청이 있는 곳을 가리켜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9일 새벽쯤에 문일이 사망하였다고 이군실이 본 절로 와서 말해서 이렇게 붙잡혔습니다. 문일의 사망이 비록 서로 다툰 뒤에 있었지만 저는 본래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고, 때리고 찬 것도 또한 모진 마음은 없었습니다.{無毒} 잘 살펴서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목격증인[看證] 양인(良人) 오경언(吳京彦), 나이 46세

호패(號牌)는 확실합니다. 아룁니다.{白等}

심문하기를,

“이번에 사망한 남자 승려 문일(文一) 옥사의 초검안(初檢案)에서 너의 첫 번째 진술을 보니, ‘덕원(德元)이 방망이로 한 번 문일의 어깨[肩胛]를 때리고 꽁꽁 묶어서 다시 한 번 정강이[膁肕]를 때렸고, 발로 갈빗대와 옆구리를 한 번 차고 왼쪽 넓적다리[脚腿]를 한 번 찼습니다. 그대로 묶은 것을 풀지 않고 심원암(深源庵)으로 압송해 갔습니다.’라고 하였다. 애당초 덕원은 무슨 일 때문에 문일을 붙잡아 왔고, 그대로 다투게 되어 방망이로 때리고 꽁꽁 묶었으며, 그러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또 모질게 발로 찼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이미 참여하여 보았으니 그 자리의 광경을 분명히 상세하게 알{纖悉} 것이다. 따라서 한결같이 본 대로 발길질의 형세는 느렸는지 급했는지, 부위는 왼쪽 오른쪽 어느 곳인지를 모두 상세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바쳐라.”

라고 심문[推問]하였습니다.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영광(靈光) 사람인데, 재작년 7월 어느 날 떠돌다가【258다】 방향을 바꿔{轉} 금산사(金山寺)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올해 음력 2월 4일 저녁에 본 절 도감(都監)인 승려 덕원이 말하기를 ‘공적인 일이 있으니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아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용안대(龍眼臺)의 승려 문일은 홀로 와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덕원은 화가 나서 그 짓거리를 징계하려고 마방지기 김성옥(金成玉)을 시켜서 문일을 붙잡아오게 하여 매질하는 틀[杖板]에 묶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문일은 화를 내며 불쑥 일어나 주먹으로 덕원을 때리고 그대로 즉시 피해서 갔습니다. 덕원은 갑절로 더욱 분노가 치솟아 다시 절 어귀의 승려와 세속의 여러 사람을 모아서 데리고 용안대로 가서 곧장 문일 부부가 함께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문일이 놀라서 일어나 말하기를, ‘무슨 원수진 일이 있다고 놀랍게도 행동이 여기에 이른단 말이냐?’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덕원은 저희들을 시켜서 문일을 꽁꽁 묶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덕원은 방망이로 왼쪽 어깨를 한 번 때리고 또 왼쪽 정강이를 한 번 때렸습니다. 또 발로 왼쪽 갈빗대를 차자 문일은 문득 ‘애고’하며 부르짖었는데, 그대로 붙잡아 심원암에 이르러 발을 묶어서 시렁에 거꾸로 매달았습니다. 문일은 묶은 것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애걸하고 곁에 있는 사람도 또한 타협하기를{和好} 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즉시 묶은 것을 풀어주고 함께 본 절에 이르러 술을 사서 나눠 마신 뒤 각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8일 해질녘에 문일의 머슴 이군실(李君實)이 본 절에 와서{來到} 말하기를 ‘문일이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하고 생청을 구하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덕원이 대답하기를 ‘있는 것이 없다.’고 하면서 생청이 있는 곳을 가리켜주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9일 새벽에 문일이 사망하였다고 이군실이 와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총섭(總攝)인 승려 우성(右星)의 지시에 따라 범인{犯隻}인 덕원을 서쪽 전각[西殿]의 승려 방에서 붙잡아 와서 발에 차꼬를 채워 본 절에 두었습니다. 제가 참여해서 본 것은 단지 이것뿐입니다.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잘 살펴서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목격증인[看證] 양인(良人) 김성옥(金成玉), 나이 39세【258라】

호패(號牌)는 확실합니다. 아룁니다.{白等}

심문하기를,

“이번에 사망한 남자 승려 문일(文一) 옥사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보니, ‘저는 도감(都監)인 승려 덕원(德元)의 지시에 따라 문일을 붙잡아 와서 매질하는 틀[杖板]에 묶어두려고 하였는데, 그대로 서로 다투고 따지게 되었고 문일이 도망쳐서 놓치고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덕원은 자신이 승려, 세속사람과 함께 문일이 머무는 토굴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경언(吳京彦), 승려 덕원과 방에 들어가서 등에 불을 붙이고 문일을 불러 일으켜서 힘을 합쳐 팔을 묶었는데, 덕원은 연달아 문일의 갈빗대와 옆구리 사이를 발로 차고 지니고 간 몽둥이 나무로{棒木} 정강이뼈를 사납게 때려서 피가 샘처럼 흘렀습니다. 그대로 심원암(深源庵)으로 압송해 가서 팔 묶은 것은 풀고 발을 묶어 시렁 끝[架頭]에 매달았다가 문일의 애걸에 따라 또한 묶은 것을 풀어주었는데 문일은 자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9일이 되어 꼭두새벽에 이군실(李君實)이 와서 말하기를 『문일이 오늘 새벽에 사망했다.』라고 하자 총섭(總攝)인 승려 우성(右星)이 저희들을 불러다가 승려 덕원을 붙잡아 오게 하고 늙은 승려 한운(閒云)에게 읍내에 들어가 고발하게 하였습니다. 덕원이 발로 갈빗대 사이를 차고 몽둥이로 정강이뼈를 때리는 것을 저는 오경언과 정말로 눈으로 보았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니 이 옥사의 핵심 증인[緊證]은 오직 너뿐이다. 애당초 덕원이 승려 문일을 붙잡아 온 일의 경우, 가서 붙잡은 것은 너와 오경언이다. 승려 문일이 도망쳐 피하였는데 뜯어말리지 않은 것 또한 너이다. 그날 밤 문일을 다시 붙잡으려고 방에 들어가 등에 불을 붙이고 힘을 합쳐 팔을 묶었는데, 너는 하지 않은 것이 없다.{無徃非汝} 그런데 덕원이 차고 때린 것의 경우 모호하게 설명하여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한쪽 편들기를{扶抑} 분명히 드러냈다. 이미 ‘덕원이 문일의 오른쪽과 왼쪽 옆구리 사이를 연달아 찼습니다.’라고 했는데, 매우 위급한{重急} 발길질의 형세가【259가】왼쪽에 있었느냐 오른쪽에 있었느냐? ‘나무 몽둥이로 정강이뼈를 사납게 때려서 피가 샘처럼 흘렀습니다.’라고 하였으니 그 혹독함을 상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살이 없는 부위에서 피가 샘처럼 흘렀다고 했는데 어찌 이럴 리가 있느냐? ‘심원암으로 압송해 가서 팔은 풀고 발을 묶어 시렁 끝에 매달았습니다.’라고 하였는데, 묶고 매단 것 또한 기가 막히기에 충분하다. 그러니 문일의 죽음은 이 몇 가지 사항에서 발생하지 않았겠느냐? ‘총섭인 승려 우성이 저에게 덕원을 붙잡아다가 묶어 두게 하고 관아에 고발하게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는데, 만약 분명하게 알고 확실하게 보지 않았다면 어찌 이렇게 하였겠느냐? 사람의 목숨과 옥사의 일처리 원칙은 모두 엄중하기 그지없으니 감히 한 가닥 털끝만큼이라도 한쪽 편을 들지 말고 지금까지의{從來} 사실을 하나하나 진술을 바치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하였습니다.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경상도(慶尙道) 함안(咸安) 백성인데 떠돌다가 금산사(金山寺) 어귀{洞口}에 머물고 있습니다. 올해 음력 2월 4일에 원평시장[院坪市]에서 땔나무를 팔고 집으로 돌아온 저녁에 제 아내가 말하기를 ‘오늘 절에서 나팔소리가 났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즉시 절로 들어가 보았더니 동네 백성이 모두 모여 서로 말하기를 ‘도감인 승려 덕원이 옛 도감의 빚[債坪]을 조처하려고{措處} 이렇게 모여서 의논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용안대(龍眼臺) 토굴의 승려 문일만 유독 와서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분노하여 짓거리를 징계하려고 문일을 붙잡아다가 매질하는 틀[杖板]에 묶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문일은 화를 내며 불쑥 일어나 주먹으로 덕원을 때리고 피해서 갔습니다. 덕원은 갑절로 화를 내며 문일을 붙잡아 오려고 저 및 오경언, 최용운(崔用云), 이름 모르는 김가(金哥), 이름 모르는 김가 젊은이[金童] 등과 토굴로 가는 도중에 심원암에 이르러 또 승려 일협(一夾), 창선(昌先)을 데리고 토굴에 도착하였더니 위쪽과 아래쪽 두 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저는 덕원의 말에 따라【259나】불을 가지고 한 쪽 방을 보았더니 문일의 의붓아들[義子]인 성명을 모르는 자와 머슴[雇工] 이군실이 함께 누워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덕원은 또 한 쪽 방으로 갔는데 문득 ‘애고’하는 소리가 났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 보았더니 덕원이 저희들에게 문일을 꽁꽁 묶게 하였습니다. 그런 뒤 덕원은 발로 문일의 갈빗대와 옆구리를 찼는데, 정신이 없던 중이라서 찬 곳이 왼쪽이었는지 오른쪽이었는지는 미처 상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또 방망이로 정강이뼈를 때린 것은 한 차례입니다. 그대로 묶어서 심원암으로 돌아왔는데 문일이 말하기를 ‘팔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묶은 것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애걸{懇乞}하자 덕원은 팔 묶은 것은 풀고 단지 발만 묶어 시렁에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문일이 이어서 사사로이 타협하자고{私和} 애걸하고 곁에 있는 사람도 또한 모두 화해하기를 권하였으므로 덕원이 시렁에 매단 것을 풀고 함께 본절로 돌아와서 술을 사서 나눠 마셨습니다. 총섭인 우성 또한 함께 마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덕원이 말하기를 ‘오늘 문일이 술 5주발[椀]을 마셨으니 주량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 9일에 문일이 사망하였다고 머슴 이군실이 절에 와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우성이 듣고 소스라치도록 매우 놀라서 저와 오경언 및 동네 백성들을 시켜서 서쪽 전각[西殿] 승려 방에 가서 범인인 덕원을 붙잡게 하였습니다. 이어서 승려 한운을 시켜서 관아에 고발하게 하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으니 잘 살펴서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사련(詞連) 승려 우성(右星), 나이 67세

승려 신분증[度牒]은 확실합니다. 아룁니다.{白等}

심문하기를,

“이번에 사망한 남자 승려 문일(文一) 옥사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보니 너는 바로 본 금산사(金山寺)의 총섭(總攝)이고 또한 본 옥사의 사련이다. 절 사무는 크든 작든 관할[管領]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옥사의 근본 원인에 대해 상세하게 알지{纖悉} 못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259다】당초에 승려 덕원(德元)이 승려 문일을 붙잡아 왔는데, 그 사유를 들어보고 이치에 따라 조처하는 데 어찌 근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어 결국 옥사의 변고를 초래한 것은 이 무슨 까닭이냐? 설령 두 차례 검험할 때 너는 진술하기를, ‘덕원이 문일을 발로 차고 때릴 때 비록 함께 가거나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문일이 사망했다고 듣자 그동안 일의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분명 상세히 탐문하고 상세히 알았습니다. 사람의 죽음이 제명대로 살지 못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승려를 시켜 고발하게 한 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그랬습니다.’라고 하였지만, 당초 덕원이 문일을 붙잡아 온 것은 무슨 일에{事端} 연유하였으며, 끝내{畢竟} 관아에 알려서 법을 거행하도록{擧法} 한 것은 또한 무슨 원인을 잡았기 때문이냐?{因執} 처음에는 금지해서 그치도록{禁戢} 하지 못했고 끝에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다. 법률상으로나 이치상으로나 누가 그 책임을 맡겠느냐? 너는 비록 명목은 ‘사련(詞連)’이지만 실제로는 바로 이 옥사의 ‘핵심증인[緊證]’이다.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사이에 조금이라도 한 쪽 편을 들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진술을 바쳐서 사안을 결단할 수 있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하였습니다.

진술하기를,

“저는{矣僧} 지난 임자년(1852)에 본 금산사에서 머리를 깎고[落髮] 승려가 된 지 이제 50여 년이 되었고, 총섭에 선임된{受差} 것 또한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올해 2월 4일에 ‘덕원이 절의 빚에 대한 일로 본 군의 빚쟁이[債主] 집에 붙잡혀 있다.’라고 듣고 그대로 즉시 읍내로 들어가 처리에 대해 의논한 뒤 저물어서 본 절로 돌아왔습니다. 덕원은 해당 빚을 조처하려고 승려와 세속인을 모았다가 끝나고 보낸 뒤에 말하기를, ‘오늘 공식모임[公會]에 동네{洞裏}의 승려와 세속인이 일제히 와서 참석하였는데 유독 용안대(龍眼臺) 토굴의 승려 문일만 가까운 곳인 송대(松臺)에 있으면서 참석하지 않았으니, 버릇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대답하기를 ‘굳이 다시 모일 필요 없이 내일 아침에 조처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259라】덕원은 끝내 듣지 않고 다시 나팔을 불어 사람들을 모으고 오경언(吳京彦), 김성옥(金成玉) 등을 시켜서 문일을 붙잡아다가 매질하는 틀[杖板]에 묶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문일이 말하기를,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놀라운 짓을 하느냐?’라고 하고 그대로 방안으로 들어가 덕원의 목덜미[項領]를 잡고 끌어내서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찼습니다. 덕원은 화를 내며 문일을 묶으라고 재촉하였으므로 저도 또한 문일의 고집스런 버릇{頑習}을 꾸짖었더니 문일은 법당 뒤로 도망쳐 피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대로 즉시 돌아가서 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덕원이 말하기를, ‘어제 밤의 일은 이미 문일과 타협하고{和好} 술을 사서 나눠마셨는데 문일은 연달아 3그릇이나 마셨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저는 타협한{妥化}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8일 저녁때 문일 집의 머슴{雇傭} 이군실(李君實)이 와서 절 문에 서서 말하기를, ‘문일이 덕원에게 얻어맞은 뒤 음식을 먹지 못하고 가슴과 배가 결리고 답답하여{衝煩} 약을 써보려고 호랑이 쓸개[虎膽]와 생꿀[生淸]을 구하려고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하기를 ‘쓸개와 생청은 크게 도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쓸 수 없으니 문일을 덕원의 방으로 떠메고 와서 치료하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인 9일 새벽에 문일이 사망하였다고 이군실이 와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범인인 덕원을 정말로 붙잡아 오고 또 문일의 시체를 절 가까운 곳으로 떠메고 오고, 이어서 승려 한운(閒云)을 시켜 관아에 아뢰게 하였습니다. 잘 살펴서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고발한 승려 한운(閒云), 나이, 두 번째 심문[更推]

아룁니다.{白等}

심문하기를,

“너의 이전 진술을 들어보니 매우 모호하다. ‘승려 문일(文一)이 사망한 이유는 9일 아침에 토굴(土窟)의 머슴[雇人] 이군실(李君實)이 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 본 사건의 경우 『도감(都監)인 승려 덕원(德元)이 「문일이 절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260가】그대로 다투게 되었는데, 문일이 덕원에게 발에 차이고 얻어맞아서 여러 날 계속해서 앓다가 사망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총섭(總攝)인 승려 우성(右星)이 저와 동네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덕원을 붙잡아 묶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총섭의 말에 따라 정말로 고발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또 문일과 덕원이 다툰 광경에 대해서는 애당초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단지 ‘문일이 발에 차이고 얻어맞아서 여러 날 계속해서 앓다가 결국 사망하였습니다.’라고 하였으니, ‘정황을 숨기고 말을 둘러댔다.’라고 할 만하다. 그리고 이른바 ‘발로 찼다.’라는 것과 ‘때렸다.’라는 것의 경우, 정말로 발로 찬 것은 어느 부위이며 때린 것은 어느 부위이며, 때린 것 또한 무기{器仗}로 하였으며, ‘여러 날 계속해서 앓았다’고 한 것의 경우 아픈 곳은 어느 부위이며 며칠 만에 사망하였느냐? 가서 덕원을 붙잡은 것은 너이고, 사망한 사유를 고발한 것 또한 너이다. 지금까지의 사실을 분명 상세하게 알{纖悉} 것이니 감히 한 가닥 털끝만큼도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다시 충분히{十分} 바르게 진술하다.”

라고 심문{推問}하였습니다.

진술하기를,

“제가 진술할 것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했습니다. 전라북도(全羅北道) 내에서 돈을 거두는 일로 다른 곳에 나가 몇 달을 지내고 7일에 비로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9일 아침에 문일이 사망한 것을 토굴의 머슴 이군실에게 듣고 사망한 사유를 물어보니, ‘도감인 승려 덕원에게 얻어맞고 차였는데 그로 인해 5일을 앓다가 사망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듣기에 매우 놀라워서 어느 부위를 얻어맞았으며 어느 부위를 차였는지를 정말로 물어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범인을 가서 붙잡은 것과 사망한 사유를 고발한 것은 바로 승려무리[僧徒]의 일에 해당하므로 하나같이 총섭의 지시에 따라 하였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잘 살펴서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정범(正犯) 승려 덕원(德元), 나이, 두 번째 심문[更推]【260나】

아룁니다.{白等}

심문하기를,

“너의 이전 진술은 ‘마음과 입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폐와 간을 보는 것처럼 훤히 알 수 있다.{心口不應肺肝如見}’98)라고 할 만하고, 유족인 여인 박[朴女]씨가 구체적으로 바친 진술은 ‘오히려 내버려 두고 문제 삼지 않았다.{尙矣且置}’라고 할 만하다. 비록 관련 증인[詞證]의 여러 진술로 보더라도 너는 오경언, 김성옥 등과 더불어 문일을 붙잡으려고 같이 토굴로 가서 불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네가 문일과 맞부딪혔을{撞着} 무렵 문일이 즉시 ‘애고’하는 소리를 냈으니, 만약 발로 차고 때리지 않았다면 어찌 이러한 소리가 났겠느냐? 그 자리에서 독기를 부린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하다. 재촉해 압송해 가고 이어서 또 발로 갈빗대와 옆구리를 차는 것을 오경언과 김성옥이 또한 눈으로 보았다. 그때 네가 문일을 발로 찬 것이 두 차례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미 증인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너는 ‘한 번 차고 한 번 때렸습니다.’라고 줄곧{一直} 진술을 바치니 어찌 정황을 숨기는 것이 아니겠느냐? 초검과 복검하는 마당에서 갈빗대 부위에 발로 찬 흔적이 저처럼 뚜렷하였고,{昭著} 또 너는 진술에서 ‘빨리 처벌하여 빨리 죽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으니 귀신이 그 속마음을 유인하여 사실을 털어놓고 자복하게 한 것이다. 옥사의 정황은 이에 이르러 의혹의 구름은 자연히 사라지고 진실한 정황은{眞境} 이미 드러났다. 사람의 죽음은 제명대로 살지 못한 것이고 국법[三尺]은 매우 엄중하니, 비록 꾸며대려고 하더라도 어찌 될 수 있겠느냐? 저지른 정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하고야 말 것이니, 감히 우물쭈물 얼버무리지{漫漶}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하였습니다.

진술하기를,

“제가 진술할 것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했습니다. 그날 밤 토굴에 가서 문일을 꽁꽁 묶으려 하였더니 문일이 저항하며 발악하였으므로 정말로 방망이로 한 차례 왼쪽 정강이를 때렸는데 문일이 문득 ‘애고’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또 압송해 가려하자 문일은 고집을 부렸으므로 또 발로 갈빗대와 옆구리를 찼습니다. 따라서 때린 것과 발로 찬 것은 각각 한 차례뿐입니다. 빨리 처벌하여 빨리 죽게 해 달라는 얘기의 경우 일찍이 검험하는 마당에서 매질하는 신문[刑訊]을 견디지 못하여 정말로 이렇게 진술하였습니다.【260다】 잘 살펴서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목격증인[看證] 양인(良人) 오경언(吳京彦), 나이, 두 번째 심문[更推]

아룁니다.{白等}

심문하기를,

“옥사의 정황상 핵심증거[緊證]로서 참여해 본[參看] 것만한 것은 없다. 이번에 승려 문일(文一)을 붙잡아 온 것, 발로 차고 때린 것, 꽁꽁 묶은 것 등 여러 가지 광경을 너는 김성옥(金成玉)과 더불어 모두 덕원(德元)의 지시에 따랐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간여한 자이다. 덕원이 문일을 발로 차고 때린 것을 눈으로 보고 또한 분명히 같이 그랬을 것이다.{同然} 너는 이전 진술에서 말하기를, ‘덕원이 저희들에게 문일을 꽁꽁 묶게 시키고 방망이로 왼쪽 어깨를 한 번 때리고 또 왼쪽 정강이를 한 번 때렸습니다. 또 발로 왼쪽 갈빗대를 차자 문일은 문득 『애고』하며 부르짖었는데, 그대로 붙잡아 심원암(深源庵)에 이르러 발을 묶어서 시렁에 매달았습니다.’라고 하였다. 김성옥의 진술에 보니 ‘그날 밤 덕원이 문일을 붙잡으려고 토굴로 가서 방으로 들어갔는데 문일이 문득 『애고』하는 소리를 냈으므로 들어가 보았더니 덕원이 저희들에게 문일을 꽁꽁 묶게 하였습니다. 그런 뒤 발로 문일의 갈빗대와 옆구리를 차고 또 방망이로 정강이뼈를 때리고 그대로 묶어서 심원암에 이르렀습니다.’라고 하였다. 네가 말한 ‘발로 왼쪽 갈빗대를 차자 『애고』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냈습니다.’라고 한 것은 바로 눈으로 보고 말한 것이고, 김성옥이 ‘덕원이 문일을 붙잡으려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문일이 문득 『애고』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냈습니다.’라고 한 것은 발로 차는 것을 보지는 못하고 단지 그 소리만 들은 것이다. 동시에 따랐는데 본 것은 각각 다르니 이는 무슨 까닭이냐? 생각하건대 그 핵심[肯綮]은 ‘애고’ 소리를 냈을 때 문일은 이미 발에 차여서 그런 것이 분명하다. 덕원이 문일을 발로 찬 것은 정말로 몇 차례나 되느냐? 조금이라도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260라】진술을 바쳐서 사안을 결단하는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라.”

라고 심문{推問}하였습니다.

진술하기를,

“제가 진술할 것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했습니다. 그날 밤 덕원이 문일의 방에 들어갔을 때 저는 덕원의 등 뒤에 있으면서 보았는데 덕원이 문일의 왼쪽 넓적다리[脚腿]를 발로 차고 또 꽁꽁 묶은 뒤 왼쪽 옆구리를 발로 찼으며 또 미처 묶기 전에 왼쪽 어깨를 한 번 때리고 왼쪽 정강이를 한 번 때렸습니다. 그러니 발로 차고 때린 것은 총 4차례가 됩니다. 그리고 ‘애고’하는 소리는 발로 갈빗대를 찰 때 냈고, 또 심원암에 이르러서 덕원과 문일은 타협하고{和好} 술을 마시려고 본절로 돌아올 때 문일의 다리의 경우 저는 형세가 있었지만 갈빗대의 경우 아프다는 소리가 없었고, 본절에 이르러 술 3주발을 마셨고 또 콩나물국에 밥을 말아서{太菜湯和飯} 2그릇을 먹은 뒤 덕원과 대동하여 송대(松臺)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낮쯤{午間}에 덕원은 본절로 돌아왔고 문일은 아내 및 머슴 이군실(李君實)과 토굴로 돌아갔습니다. 이밖에는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잘 살펴서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목격증인[看證] 양인(良人) 김성옥(金成玉), 나이, 두 번째 심문[更推]

아룁니다.{白等}

심문하기를,

“이 옥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여 본 자는 바로 너이고, 오고가며 따른 자도 너이다. 옥사에서 사안을 맺는 것은 오직 네가 증언하기에 달렸다. 그런데 첫 번째 진술을 보니 매우 모호하다. 법의 취지상 이와 같은 것을 어찌 용납하겠느냐? 만약 ‘덕원이 문일의 방에 들어가자 문득 『애고』하는 소리가 났으므로 제가 곧 들어가서 봤습니다.’라고 한다면, 이는 들어가서 보기 전에 이미 발로 차거나 때린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한 번 발로 차고 한 번 때렸다고 우물쭈물 얼버무려서{漫漶} 진술을 바치는 것은 분명히 숨기는 정황이 있는 것이다. 한 번 발로 차고 한 번 때린 것은 또【261가】네가 들어가서 볼 때에 있었으니, 때리고 찬 곳은 왼쪽이었는지 오른쪽이었는지, 심는지 가벼웠는지 정말로 눈으로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술을 나눠 마시고 사사로이 타협{私和}할 때 문일이 연달아 5주발을 마셨다면, 얻어맞고 차여서 심하게 다친 자가 이처럼 지나치게 많이 마실{痛飮} 수 있겠느냐? 평소처럼 술을 마시고 평소처럼 행동하였다면 또 어찌 보고기한(保辜期限) 내에 사망하였단 말이냐? 옥사의 일처리 원칙[獄軆]은 매우 엄중하고 사람의 목숨은 매우 소중하니 감히 이전처럼 얼버무리지{呑吐} 말고 다시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다.”

라고 심문{推問}하였습니다.

진술하기를,

“제가 진술할 것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했습니다. 정말로 그날 밤 토굴에 이르렀을 때 덕원이 저로 하여금 손님방[客房]에 먼저 들어가서 불을 들고 문일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방에 들어가서 불을 들고 찾아보았더니 문일이 없었습니다. 덕원은 산신제당[山祭堂] 앞에 문일의 아내가 머무는 방에 가서 문을 열고 불쑥 들어갔는데 같이 간 여러 사람은 문밖에 있었고 저도 또한 뒤이어 이르렀습니다. 덕원이 문일을 불러일으키자 문일이 놀라서 일어나 화를 내며 말했는데 덕원이 발을 들어 문일의 갈빗대와 옆구리를 한 번 차고 저희들로 하여금 문일을 꽁꽁 묶어 압송해 가게 하였습니다. 그 무렵 문일이 발악하였으므로 덕원이 또 발로 갈빗대를 차고 또 방망이로 정강이를 때렸습니다. 왼쪽 정강이에는 피의 흔적이 있었는데 갈빗대와 옆구리는 상처의 경중을 알지 못합니다. 문일이 막걸리[濁酒] 5주발을 연달아 마셨다는 일의 경우 저는 비록 참석해서 보지 못했지만 공양(供養)하는 승려 및 승려 덕원에게 들어서 알았습니다. 문일이 그때 평소처럼 움직이는{動作} 것은 정말로 눈으로 보았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잘 살펴서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사련(詞連) 승려 우성(右星), 나이, 두 번째 심문[更推]【261나】

아룁니다.{白等}

심문하기를,

“너는 바로 한 절의 큰 어른이니{居長} 무릇 온갖 사무를 분명히 모두 아울러 관할할{管攝}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전 진술을 살펴보니 모호하기 그지없다. 그날 승려 덕원은 승려 문일이 절의 모임에 와서 참석하지 않은 것에 분노하여 버릇을 징계하려고 한다는 뜻을 너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덕원이 나팔을 불어 사람들을 모으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지나쳐듣고{悠泛聽過} 내버려 두었다. 덕원이 분노에 휩쓸려 제멋대로 꽁꽁 묶고 발로 차고 때리는 등 여러 가지 도리에 어긋나는 짓거리를 어찌 조절하고 타일러서{操飭} 금지하지 않아서 결국 커다란 재앙의 변고에 이르도록 하였단 말이냐? 만약 특별한{別樣} 곡절{委曲}이 없었다면 어찌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도 돕지 않았을 리 있겠느냐? 너는 ‘문일이 덕원의 목덜미를 잡고 끌어내서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찼습니다.’라고 하였다. 그 광경을 상상해보건대 덕원처럼 불같은 기세로{氣焰} 어찌 모욕을 받고 혹시라도 평온할 수 있겠느냐? 너는 이미 참석하여 보았는데 또한 어찌 양쪽을 다독여서 억제하지{操制} 않고 그대로 즉시 돌아가서 잤느냐? 또 덕원과 문일이 타협하고{和好} 술을 사서 마시는데 너도 또한 같이 참석하였고, 문일이 연달아 3그릇을 마신 사유에 대해서는 ‘덕원에게 듣고 알았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덕원은 진술하기를 ‘문일이 연달아 5그릇을 마시고 이어서 아침을 먹은 뒤 송대에서 같이 놀고 각자 흩어졌습니다.’라고 하였다. 같은 자리에서 함께 마셨는데 문일이 술을 지나치게 마신{濫觴} 점을 알지 못한 것은 무슨 까닭이냐? 게다가 덕원이 행패부리며 발로 차고 때리고 묶어서 문일이 사망한 뒤 승려를 시켜 고발하게 한 것 또한 네가 지시하였으니, 상처를 입은 것은 어느 부위에 어떤 모양인지 반드시 분명히 알고 확실히 보았을 것이다. 사람의 목숨은 매우 소중하고 옥사의 정황은 매우 엄중하니, 감히 이전처럼 우물쭈물 얼버무리지{漫漶} 말고 다시 사실대로 진술을 바쳐라.”

라고 심문{推問}하였습니다.

진술하기를,

“제가 진술할 것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했습니다.【261다】그날 밤 덕원이 분노를 틈타 소란을 일으키는데 지시하여 금지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가 곧 듣지 않았고 밤 또한 깊어갔으므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서 잤습니다. 다음날인 5일에 덕원과 문일이 같이 타협하고 술을 마셔서 저도 또한 같이 마시고 곧바로 머무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 문일이 연달아 3그릇을 마셨다는 것은 덕원에게 대략 들었지만 5그릇을 마신 것은 알지 못합니다. 덕원이 행패를 부리며 발로 차고 때리고 묶은 것 등의 일은 이미 참석해서 본 것이 아니므로 정말로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5일에 덕원이 술을 마실 때 문일이 덕원과 좋게 타협하였다는 뜻으로 저에게 말했고, 정강이의 핏자국을 드러내 보였으므로 이를 알았을 뿐입니다. 잘 살펴서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정범(正犯) 승려 덕원(德元), 나이, 세 번째 심문[三推]

아룁니다.{白等}

심문하기를,

“주(周)나라의 제도는 오직 가엾게 여겼지만{維恤} 한 가닥 목숨을 용서하지 않았고, 한(漢)나라의 법률은 비록 너그러웠지만 ‘법률[三章]’은 매우 엄중하였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는다.’라는 것은 하늘의 이치이고, 국법[王法]은 예로부터 분명하다.{亘古照然} 너는 이 옥사에서 비록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신령의 눈이 어느 곳이나 직접 보는데{何參看} 어쩌겠느냐? 너는 문일(文一)을 붙잡으려고 승려와 세속의 여러 사람을 데리고 밤에 토굴에 가서 문일의 방에 불쑥 들어갔는데, 문득 ‘애고’하는 소리가 났으니 분명히 이는 분노가 치받쳐서{憤頭撞着} 독기를 부려 발로 찬 것이다. 그리고 김성옥(金成玉) 무리가 들어가서 보기에 이르자 또 여러 놈에게 시켜서 문일을 꽁꽁 묶고 너는 곧 갈빗대와 옆구리를 발로 차고 또 방망이로 정강이뼈를 때리고 그대로 묶은 채 심원암(深源庵)에 이르러 발을 묶어 시렁에 매단 상황은 김성옥이 바친 진술에 분명하다. 또 너는 문일을 꽁꽁 묶어 방망이로 두 번 왼쪽 어깨를 때리고 또 왼쪽 정강이를 때리고 또 발로 왼쪽 갈빗대를 찼으며, 그대로 즉시 심원암으로 붙잡아가서 발을 묶어 시렁에 매단【261라】사유는 오경언(吳京彦)의 진술에서 확실하다. 아마도 이는 매우 모질어서 사람이 참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 자리의 불같은 기세는 문일을 땅강아지나 개미처럼{螻蟻}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오직 도리에 어긋나고 악독한 것만을 생각하였음이 불을 보듯 분명하다. 가령 너의 말처럼 비록 반드시 죽이려는 마음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꽁꽁 묶고 방망이로 때리고 발로 차고 시렁에 매다는 등 여러 가지 사납고 모진 짓을 모두 한 몸에 가했으니 당하는 자가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없겠느냐? 어린 아이[尺童]라도 헤아릴 수 있는데 너는 유독 전혀{暋然} 깨닫지 못했다. 이는 달가운 마음으로 독기를 부리고 조금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지금 조사하는 마당에 진술을 바치면서 마음속으로는 속일만하다고 여겨서 횡설수설 꾸며대서 거의 재앙이 뜻밖에{无妄} 말미암은 것처럼 하니, 그 정황과 자취를 살펴보면 교묘하고 음흉하기 그지없다. 상처 흔적은 시장(屍帳)과 증인의 진술에 저처럼 분명히 지적했고, 진술 내용은 빨리 처벌하여 빨리 죽여 달라고 사실을 털어놓은 것이 분명하다. 옥사의 정황은 이에 이르러 참다운 정황{眞境}이 모두 드러났다. 다시 이전처럼 얼버무리지{呑吐} 말고 다시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라.”

라고 심문{推問}하였습니다.

진술하기를,

“제가 진술할 것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했습니다. 문일이 묶이지 않으려고 해서 한 번 정강이를 때리고 또 묶은 뒤 붙잡아서 문밖으로 나갈 무렵 그가 고집을 부림으로 인해 갈빗대를 발로 한 번 찼습니다. 그런데 정강이와 갈빗대의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정신이 없던 중이어서 때리고 발로 찬 곳이 각각 어느 쪽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5일에 좋게 타협하고 본절에서 술을 마시고 다시 송대(松臺)에서 놀고 각자 흩어진 뒤 며칠 동안 정말로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9일이 되어 문일이 사망하였다고 그의 머슴 이군실(李君實)이 얘기를 전하여 저는 붙잡히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군실의 말을 듣건대 이군실은 그의 주인인 승려 문일이 사망한 뒤 화장(火葬)할 비용을 마련하려고 본 절에 왔을{來到} 때 총섭(總攝) 우성(右星)은【262가】문일이 사망한 것을 들어서 알고 말하기를 ‘덕원이 바로 범인이니 동네 백성들을 데리고 덕원을 붙잡아 쇠고랑을 채워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군실과 사망자 문일은 형제를 맺었는데 죽음이 만약 제명대로 살지 못한 것이라면 이군실은 의리상 마땅히 관아에 고발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일은 죽음을 앞두고{臨死} 아내에게 유언하기를 ‘지금 내가 비록 죽지만 정말로 덕원이 때리고 발로 찬 탓은 아니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군실은 관아에 고발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초에 총섭 우성은 저의 도감 직임을 빼앗으려 했는데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미워하다가 지금 이 얘기를 듣자 남의 불행을 다행으로 여기고 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심지어 승려 한운(閒云)을 시켜 관아에 고발하는 짓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위와 같은데 사망자의 아내 박 조이(朴召史)와 이군실은 지금 비록 대령하지 않았지만, 그때 참석해서 들은 오경언과 김성옥은 모두 여기 있으니 대질 조사하면{質査} 가릴 수 있을 것입니다. 환하게 살펴 처분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목격증인[看證] 오경언(吳京彦), 나이; 목격증인[看證] 김성옥(金成玉), 나이, 각각 대질[面質]

아룁니다.{白等}

심문하기를,

“오경언 너는 첫 번째 진술 내용에 ‘덕원(德元)이 승려와 세속의 여러 사람을 데리고 용안대(龍眼臺)로 가서 문일(文一)을 붙잡아 방망이로 왼쪽 어깨를 한 번 때리고 왼쪽 정강이를 한 번 때렸으며 또 발로 왼쪽 갈빗대를 차자 문일은 문득 『애고』하며 부르짖었습니다.’라고 하였고, 두 번째 진술에서는 말하기를‘덕원이 발로 문일의 왼쪽 다리와 넓적다리를 찼고 또 발로 왼쪽 갈빗대를 찼으며 또 왼쪽 어깨와 왼쪽 정강이를 찼는데, 발로 차고 때린 것은 총 4번입니다.’라고 하였다. 김성옥은 첫 번째, 두 번째 진술 내용에 ‘덕원은 문일을 붙잡자 먼저 꽁꽁 묶어서 방망이로 정강이뼈를 한 번 때리고 발로 갈빗대와 옆구리를 두 번 찼습니다.’라고 하였다. 두 사람은 동시에 참여하여 보았는데 두 진술이 서로 어긋나니【262나】대질하여 바르게 결론 지을 수 있도록 하라. 초검안(初檢案) 중에 유족 박 조이(朴召史)와 사련(詞連) 이군실(李君實)의 진술에 ‘문일이 아파 누었을 때 술에 체한 것으로 의심하여 칡뿌리즙[葛根汁]과 모과 달인 것[木果煎] 등을 약으로 써보았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문일이 죽음을 앞두고 아내에게 말하기를 ‘나는 비록 덕원과 서로 다투고 그랬지만 죽은 뒤에는 절대로 남과 척지지 말라.’라고 한 얘기를 이군실이 참석해 들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박 조이와 이군실은 지금 모두 없으니 꼬치꼬치 심문할{質問} 수 없다. 너희 두 사람은 비단 참석해서 보았을 뿐만 아니라 또 초검하고 복검할 때 너희들과 박 조이 및 이군실은 같이 한 감옥에 있었으니 그 동안 분명히 숱하게 많은 얘기{說話}가 있었을 것이다. 이른바 ‘칡뿌리즙과 모과 달인 것을 약으로 써보았다.’라는 것과 ‘남과 척지지 말라.’라는 유언에 대해서는 모두 들은 적 있을 것이다. 약으로 써보았다는 것과 유언에 대해 하나같이 들은 대로 상세히 모두 바르게 아뢰어라.”

라고 심문{推問}하였습니다.

오경언이 김성옥에게 말하기를, “그때 내가 보기에는 덕원이 문일을 붙잡아서 방망이로 왼쪽 어깨를 한 번 때리고 왼쪽 정강이를 한 번 때렸으며 발로 왼쪽 갈빗대를 한 번 차고 왼쪽 넓적다리를 찼는데, 때린 것과 발로 찬 것은 총 4차례이다. 그런데 너는 말하기를‘한 번 때리고 두 번 발로 찼다.’라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성옥이 대답하기를 “내가 본 것은 한 번 때리고 두 번 발로 찬 것이다. 이 박에는 달리 본 것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오경언과 김성옥이 함께 진술한 내용에, “문일이 토굴로 돌아간 뒤 칡뿌리즙과 모과 달인 것을 약으로 써보았는지 여부의 경우, 저희들이 사는 곳과 문일이 사는 곳은 거리가 조금 떨어져서 가서 보지 못했고 또한 들은 것도 없습니다. 문일이 그 아내로 하여금 ‘남과 척지지 말라.’라고 했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정말로 여인 박씨와 이군실 등에게 직접 들었습니다.【262다】살펴 처분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정범(正犯) 승려 덕원(德元), 나이; 사련(詞連) 승려 우성(右星), 나이; 목격증인[看證] 오경언(吳京彦), 나이; 목격증인[看證] 김성옥(金成玉), 나이, 각각 대질[面質]

아룁니다.{白等}

심문하기를,

“덕원 너는 세 번째 진술 내용에, ‘문일이 사망한 뒤 화장(火葬)할 비용을 마련하려고 이군실(李君實)이 본 절에 왔을 때 총섭(總攝)인 승려 우성(右星)은 말하기를, 『덕원이 바로 범인이니 동네 백성들을 데리고 덕원을 붙잡아 차꼬를 채워 절에 두어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군실과 문일은 형제를 맺었는데 문일의 죽음이 만약 제명대로 살지 못한 것이라면 이군실은 의리상 마땅히 관아에 고발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일은 죽음을 앞두고{臨死} 아내에게 유언하기를 『내가 지금 비록 죽지만 정말로 덕원이 때리고 발로 찬 탓은 아니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군실은 관아에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우성은 저의 도감 직임을 빼앗으려 했는데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미워하다가 지금 이 얘기를 듣자 남의 불행을 다행으로 여기고 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심지어 승려 한운(閒云)을 시켜 관아에 고발하는 짓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데 사망자의 아내 여인 박씨와 머슴 이군실은 모두 비록 대령하지 않았지만, 그때 참석해서 들은 오경언과 김성옥은 여기 있으니 대질 조사하면{質査} 가릴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총섭인 승려 우성과 목격증인 오경언, 김성옥 등은 첫 번째, 두 번째 진술에서 모두 이러한 얘기를 아뢰지 않았다. 그러나 덕원이 진술하기를 지금 갑자기 이와 같은데, 정말로 너희들은 미처 상세히 아뢰지 못한 것이냐, 아니면 더러 덕원이 지어내서 비로소 아뢴 것이냐? 만약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덕원은 어찌 초검과 복검의 진술에서 아뢰지 않고 지금 비로소 주장한단{倡說} 말이냐? 사건은 진실로 의혹이 많고 의혹은【262라】진실로 마땅히 깨뜨려야 하므로 반드시 대질하여 하나로 결론 지어서 사안을 결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하였습니다.

승려 우성이 덕원에게 말하기를,“너는 비록 내가 묵은 감정이 있어서 너를 범인으로 지목하였다고 그러지만, 설령 감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죽느냐 사느냐에 크게 관계되는 마당에 어찌 가볍게 한 마디 말이라도 꺼낼 리 있겠느냐? 단지 문일의 죽음은 너와 서로 다툰 뒤에 있었기 때문에 절에 뒷날의 근심이 있을까 염려하여 너를 붙잡았고 관아에 고발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덕원이 우성에게 말하기를,{對言} “내가 이군실, 오경언, 김성옥 등과 복검에 응하여 참석하려고 본 금구군(金溝郡) 감옥에서 나올 때 이군실이 말한 내용에, ‘문일이 죽음을 앞두고 이미 『남과 척지지 말라.』고 얘기 하였는데 우성은 두려워하였다.{恐動} 그러므로 너는 범인으로 붙잡혔으니 장차 목숨으로 대신 갚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성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조사하는 마당에{査庭} 제가 이렇게 진술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오경언이 우성과 덕원에게 말하기를, “박 조이와 이군실은 모두 초검할 때에 말하기를 ‘문일이 죽음을 앞두었을 때 『남과 척지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얘기를 나는 정말로 직접 들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김성옥이 우성과 덕원에게 말하기를, “복검하는 자리에 나올 때 이군실이 말하기를 ‘문일이 아내에게 『남과 척지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얘기를 나는 직접 들었다. 그러나 우성이 두려워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얘기의 경우 이는 정말로 듣지 못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은 각 사람의 진술 내용입니다. 이번 옥사를 자세히 살펴보니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은 시장(屍帳)에 기록한 형태와 증상이【263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금[曲䐐], 양쪽 갈빗대[肋], 등[脊背], 등뼈[脊膂] 및 정강이[膁肕] 등은 묶은 적이 있어서 문질러 쓸렸고{磕擦} 상처자국이 있으니, 반드시 그 부위에 대해 상처자국의 급소 여부를 살피고 경중을 비교한 뒤에야 급소와 중대한{緊重} 것을 확정하여 사안을 결단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승려 문일(文一)이 입은 상처는 얻어맞은 것도 있고 발에 차인 것도 있는데 얻어맞은 것과 차인 것 중 분명히 중대한 것으로 결론 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오금과 정강이 부위는 급소가 아니니 비록 상처자국이 있더라도 반드시 사망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양쪽 갈빗대, 등, 등뼈의 경우 모두 급소에 해당하는데, 등의 상처자국은 초검에는 있지만 복검에는 없고, 등뼈의 경우 비록 문질러서 쓸렸지만 자국이 깊거나 심하지 않습니다. 오직 왼쪽 갈빗대를 발에 차인 것은 목격증인 오경언(吳京彦)과 김성옥(金成玉)의 진술에 분명하고, 상처자국이 넓고 큰 것이 검험문서[檢帳]에 분명하니, 이 옥사의 실제 사망원인[實因]은 이를 버려두고 어디에서 찾겠습니까?{何徵} 다만 검안 중 유족 박 조이(朴召史)와 머슴 이군실(李君實)의 진술에 “문일이 아파 누었을 때 스스로 술에 체한 것으로 알고 칡뿌리즙[葛根汁]과 모과 달인 물[木果煎]을 복용하기를 원하였으므로 그의 말대로 써보았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사망자가 비록 의원[醫人]은 아니더라도 아픈 형세에 대해서는 그가 분명히 스스로 헤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에 따른 약을{逐瘀之劑} 복용하지 못하고 술 깨는{解酲} 약만 써보았으니, “빌미가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나치게 5주발의 막걸리를 마시고 험한 길 십리를 걸어간 것 또한 발에 차인 것이 깊거나 중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헤아린 것들은 천천히 살펴볼 만한 단서가 없지 않습니다.

또 초검안과 복검안 중 상처자국의 경우, 단지 오른쪽 갈빗대에만 있다고 한 것은 초검의 형태와 증상이고, 양쪽 갈빗대 모두에 있다고 한 것은 복검의 형태와 증상입니다. 상상해보건대 핵심은 이쪽의 오른쪽 발은 바로 저쪽의【263나】 왼쪽 편에 해당하니 발에 차인 자국은 왼쪽에 있는 것이 불을 보듯 분명하고 여러 사람의 진술도 하나로 결론이 납니다. 또 상처자국은 날짜가 오래되면 점차 희미해지는{霽} 것이 이치이고 분명히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런데 복검에서 드러난 자국이 일찍이 초검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 또한 의심할 만합니다. 이에 군수인 제가 이미 검험을 시행하지 않고 단지 관련 증인[詞證]과 나머지 사람에게 7달이 지난 뒤에 캐물었으며,{究問} 박 조이와 이군실 등도 또한 여기에 없어서 꼬치꼬치 심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병에는 근본적인 빌미가 없었던 점은 분명하고, 발로 찬 것은 증인의 진술에 확실하니 가벼운 것을 내버려 두고 무거운 것을 취하는 것은 원래 신중히 살피는{審克} 원칙이니, 그대로 실제 사망원인[實因]은 ‘발에 차였다.[被踢]’로 정하는 것입니다.

승려 덕원으로 따지자면 절에 모임이 있던 밤에 문일이 와서 참석하지 않은 데에 분노하여 붙잡아 절에 이른 마당에 매질하는 틀[杖板]에 묶으려다가 도리어 행패를 당하자 갑절로 더욱 분노가 치솟아 앞장서서 승려와 세속의 여러 사람을 데리고 토굴(土窟)로 달려갔습니다.{趕到} 이미 문일을 붙잡자 갑자기 꽁꽁 묶어 방망이로 때리고 발로 차며 제 마음대로 독기를 부렸습니다. 비록 반드시 죽이려는 마음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저쪽은 이쪽으로 말미암아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니 문일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하기를 “내가 죽은 뒤에 척지지 말라.”라고 했다고 아내가 초검에서 진술을 바쳤고, 머슴 이군실이 전하는 얘기를 오경언과 김성옥이 모두 “이를 들었습니다.”라고 하였지만, 이것으로 사안에서 분명히 빼기에는{昭脫} 부족합니다. 문일의 사망이 발에 차인 뒤에 있었고, 발로 찬 자는 바로 덕원이니 정범(正犯)의 명목은 자연히 덕원으로 결론이 납니다.

목격증인 오경언과 김성옥은 모두 해당 절 어귀의 백성인데 무릇 일에 있어서 한결같이 절 승려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형세상 진실로 그러합니다. 문일을 붙잡고 묶은 것은 모두 덕원이 주장한 것이고 또 때리고 발로 찬 것은 애당초 가담하거나 도와서 못살게 군 것은 없습니다.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여 목격한 것만으로는【263다】 몹시 꾸짖기에{深責} 부족합니다.

고발한 승려 한운(閒云)은 한결같이 총섭의 지휘에 따라 관아에 고발한 것이니 별달리 깊이 살펴볼 단서가 없습니다. 사련(詞連)인 승려 우성(右星)은 총섭인 몸으로 크고 작은 사무를 그가 스스로 관할하니 그날 밤 절의 모임은 그도 또한 참여하여 간여하였습니다.{參涉} 그런데 힘껏 소란을 해결하지 않아서 이렇게 커다란 옥사의 변고에 이르렀으니, 비록 저지른 것은 없지만 징계가 없을 수 없습니다. 심문대상자[應問各人] 중 유족 박 조이와 사련 이군실은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서{漂泊} 간 곳을 알지 못합니다.

향원(鄕員) 최세현(崔世鉉)은 바야흐로 앓고 있는 때라서 기운이 없어 보내지 못한다고 금구군(金溝郡)에서 이처럼 조회에 회답하였기 때문에 심문하여 진술 받지{問招} 못했습니다. 사망한 승려 문일의 의붓아들[義子]과 심원암(深源庵) 승려 일협(一夾), 창신(昌信)은 초검할 때 이미 모두 도망쳤기 때문에 지금 또한 심문하여 진술 받지{問招} 못했습니다.

조사 시행은 이미 끝났으므로 정범인 승려 덕원은 형구인 칼[枷]을 씌우고 순교(巡校)를 선정하여 도로 압송해 올리며, 초검문안, 복검문안을 사안(査案)과 아울러 두 건을 봉하여 올립니다. 나머지 그 밖의 각 사람은 모두 조회를 작성하여 금구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28일 유시(酉時)

사관(查官) 여산 군수(礪山郡守) 박항래(朴恒來)【263라】

관찰사(觀察使) 각하(閣下)


● 죄인 이경한 등의 처리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64가】

보고서(報告書) 제23호

지령(指令) 제16호를 받들어보니 내용에,

“이를 조사하여 보았는데 이경한(李京汗)에 대한 귀 평의가 타당하니 원 율문대로 처리하되 별도로 단단히 수감하여 황제께 아뢰고 훈령을 발송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라. 그리고 김광호(金光浩)와 손영수(孫永壽)는 비록 ‘유혹을 당했다.’라고 하지만 같이 참여하여 형세를 도운 정황이 도리에 어긋나기 그지없으니, 재물을 얻지 못한 것으로 따져서 두 등급 감등할 수는 없다. 다만 한 가닥 목숨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은 죄수를 가엾게 여기는 도리에서 나오는 것이니 본 율문에서 단지 한 등급만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형벌을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리는 것이 옳다.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경한은 황제께 아뢰고 훈령을 발송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할 계획이고, 김광호와 손영수의 형명부는 한꺼번에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264나】

광무 9년(1905) 10월 9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의주시 재판소 형명부(義州市裁判所刑名簿)【264다】

선고(宣告) 제1호

·주소[住址] : 서울[京城] 남문내(南門內) 회동(會洞), 성명 : 손영수(孫永壽), 나이 : 2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 종범(强盜從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1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비고[事故] : 수범(首犯) 이경한(李京汗)과 밤을 틈타 길을 막고 총을 쏘아 겁주어 약탈하는{劫掠} 데 참여하여 도왔음


○ 의주시 재판소 형명부(義州市裁判所刑名簿)【264라】

선고(宣告) 제3호

·주소[住址] : 서울[京城] 남서(南署), 성명 : 김광호(金光浩), 나이 : 3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 종범(强盜從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1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비고[事故] : 광무 9년(1905) 9월 25일 사망하였음


● 절도범 양인호의 처리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65가】

보고서(報告書) 제24호

지령(指令) 제18호를 받들어보니 내용의 대략에,

“절도죄인(竊盜罪人) 양인호(梁仁浩)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형체를 감추거나 얼굴을 가리고 재물을 훔친 경우 200냥 이상 300냥 미만[潛形殷面야財物을竊取한者二百兩以上三百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禁獄] 10개월로 처리하되, 선고서(宣告書)에 수정하여 형벌을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리는 것이 옳다.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양인호의 선고서를 다시 금고 10개월로 수정하여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9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265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의주시 재판소 형명부(義州市裁判所刑名簿)【265다】

선고(宣告) 제2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강계군(江界郡) 만포(滿浦), 성명 : 양인호(梁仁浩), 나이 : 1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窃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금고[禁獄] 10개월

·선고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9월 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7월 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5일

·비고[事故] : 형체를 감추거나 얼굴을 가리고 일본인의 돈과 재물 250냥을 훔쳤음


● 관인 위조범 승려 일언 등의 처리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66가】

보고서(報告書) 제25호

제19호 지령(指令)을 삼가 받들어보니 내용에,

“이를 조사하여 보았더니 귀 평의가 모두 타당하다. 해당 범인 승려 일언(一彦)과 응월(應月)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85조의 ‘각 관아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各官司印章을僞造한者]’라는 율문에 따라 징역 종신으로 즉시 형벌을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리는 것이 옳다.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승려 일언과 응월을 징역 종신으로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 두 건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21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266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의주시 재판소 형명부(義州市裁判所刑名簿)【266다】

선고(宣告) 제5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의주군(義州郡), 성명 : 승려 일언(一彦), 나이 : 3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관인 위조[僞造印章]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9월 2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비고[事故] : 같은 승려 응월(應月)과 관인을 위조하여 권선책(勸善冊)에 찍어서 백성들에게 뇌물을 뜯었음


○ 의주시 재판소 형명부(義州市裁判所刑名簿)【266라】

선고(宣告) 제4호

·주소[住址] : 서울[京城] 북한사(北漢寺), 성명 : 승려 응월(應月), 나이 : 3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관인 위조[僞造印章]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9월 2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비고[事故] : 같은 승려 일언(一彦)과 관인을 위조하여 권선책(勸善冊)에 찍어서 백성들에게 뇌물을 뜯었음


● 죄수 김삼돌 등을 석방하고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67가】

제73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本部] 제48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삼가 올해 8월 23일 황제의 조칙(詔勅)을 받들어 귀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중 석방할 자 및 미결수(未決囚) 중 석방할 안건을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가 내렸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뒤 석방하고 경위를 보고해 오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 훈령의 아래에 기록한 죄인 김삼돌(金三乭) 등 21명에게 황제의 성지를 널리 타이른 뒤 모두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19일【267나】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인 장봉습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67다】

제76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本部] 제4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 죄인 장봉습(張奉習)의 형명부(刑名簿)를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21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268가】

제 호

·주소 : 개성부(開城府)에서 압송해 올린 장봉습(張奉習), 나이 1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하였으나 재물은 얻지 못함[强盜未得財]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을 이미 실행하였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경우[財産을劫取計已行고未得財者]’라는 율문으로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0월 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0월 20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도둑 우두머리 김성대(金性大) 집에 머슴 살다가 도적 패거리에 들어가서 같은 패거리 5명과 발리동(鉢里洞)의 박씨[朴] 집에 가서 돈은 뜯지 못하고 돈 600냥을 증서[票]로 받아 왔는데, 그 뒤 돈을 받았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였다. 또 도적 우두머리의 지시에 따라 윤경초(尹敬初) 집에 편지를 전하고 나중에 윤씨 집에 가서 돈 40냥을 받아 왔다. 그 무렵 일본 병사에게 붙잡혀 돈은 본 주인에게 돌려준 일


● 장전과 속전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68다】

제57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39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현재 접수한 탁지부(度支部) 조회(照會) 제14호 내용에,

‘귀 법부(法部) 관할 각 재판소(裁判所)의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을 몇 년 동안{年來} 거둔 것은 생각하건대 분명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조회로 알렸는데도{知照} 어찌 한 푼도 넘겨주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수입 항목의 원칙상 내버려두고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이에 삼가 알리니{仰佈} 잘 살피신{照諒} 뒤 각 재판소의 장전과 속전을 하나하나 훈령으로 독촉하여 즉시 넘겨 보내십시오.{越送}’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하여보니 장전과 속전은 나라 재정[國庫] 수입의 잡세(雜稅) 중 한 가지 항목에 해당되니, 매월 말에 모두 모아서 실어 올리라는 뜻을 훈령으로 지시한 것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는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귀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장전과 속전의 경우, 애당초 실어 올리지 않고 매번 훈령으로 독촉하는 마당에 더러는 있느니 없느니 핑계대고 더러는 경비가 부족하여 보태 썼다고 핑계대고, 오로지 형식적인 보고[搪報]만 일삼아 아직도 청산하여 납부하지 않고 있다. 상부의 명령 지시를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 그런 것이냐, 마땅히 바쳐야 할 장전과 속전을 일상적인 비용으로 간주하여{看作經用} 그런 것이냐? 세금 항목은 매우 중요하고{攸重} 일처리 원칙은 마땅히 지켜야하니{宜存} 몇 년 동안 거둔 장전과 속전을 구별해 성책(成冊)하여 먼저 즉시 보고해 오도록 하라. 그리고 해당 돈은 신속히 마련하여 지체 없이 실어 올리도록 하라. 혹시라도 이전처럼 속여서 거짓으로 보고하거나{瞞報} 게으름피우며{玩愒} 바치지 않으면 해당 담당 관원(官員)은 단연코 마땅히 끌어다 조사하여 추징한 뒤 법률을 살펴 【268라】징계하여 처벌할 것이다. 모든 것을 유념하여 거행해서 후회하게 되는 일을 면하도록 하라. 그리고 이후로는 다시 지시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매월 말에 규정대로 실어다 바치되 장전과 속전의 유무를 혹시라도 감추거나 숨기고 보고하지 않으면 귀 재판소 판사는 징계를 시행할 것이니 삼가 따라서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 훈령이 도착한 날짜와 시각{日時}을 먼저 즉시 신속하게 보고함이 옳다. 이에 훈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무릇 죄수에게 율문을 검토하여 감안해 처벌한 것은 곧바로 작성하여 법부에 보고하고 지령(指令)을 기다려 처리하니 관찰부에서 함부로 속전을 허락하고 석방할 수 없으므로 속전 납부 한 가지 사항은 애당초 거론할 것이 없습니다. 또 도적을 체포하고 노름을 금지하는 마당에도 또한 장물 명목{名色}으로 추징한 것이 없기에 매월 말 죄수 성책[囚徒成冊] 끝에 단지 ‘없음’이라고만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만약 거둬들인 것이 있을 경우 어찌 감추거나 꺼리며 거짓으로 보고할 리 있겠습니까? 지금 도착한 훈령 내용이 이처럼 매우 엄중하니{申嚴} 매우매우 두렵고 민망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이후로 만약 거둬들인 장전이나 속전이 있으면 이러한 훈령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隨卽} 실어다 바칠 계획입니다.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18일【269가】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이달에 판결한 죄수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69다】

보고서(報告書) 제7호

이달에 본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에서 판결한 죄수의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30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조종환(趙鍾桓)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9월 일, 죄수 형명부(罪囚刑名簿)【270가】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광무 9년(1905) 9월 일, 제주목 재판소 죄수 형명부(濟州牧裁判所罪囚刑名簿)【270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명(刑名), 선고와 징역시작[宣告始役], 실제 남은 징역기한[實餘役限]

·김흥관(金興寬),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냈으나 관곽에는 이르지 않은 경우[人의塚을私掘야未至棺槨者], 징역 1년, 광무 9년(1905) 9월 1일 선고하여 9월 4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9월 3일

·강하석(康河石), 절도 300냥 이상 400냥 미만이라는 율문[竊盜三百兩以上四百兩未滿律], 징역 1년, 광무 9년(1905) 9월 13일 선고하여 9월 16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9월 15일

이상 2명


● 죄수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71가】

보고서(報告書) 제32호

올해 9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 시수(時囚) 징역 죄인의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와 미결수(未決囚)의 수감 날짜[就囚月日], 형벌·율문·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한 사유를 한결같이 양식대로 1건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13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271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271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최경삼(崔敬三),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 8년(1904) 10월 17일, 광무 9년(1905) 1월 15일 한 등급 감등, (공란)

·차경선(車敬先),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 8년(1904) 10월 17일, 광무 9년(1905) 1월 15일 한 등급 감등, (공란)

·김개문(金介文), 살인죄(殺人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24일, (공란), (공란)

·차모호(車毛好), 칼로 남에게 상처 입힌 죄[刀傷人罪], 징역 1년 6개월, (공란), (공란), (공란)

·김부근(金富根),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공란), (공란), (공란)

·이양백(李良伯), 섬 백성에게 재물을 뜯어낸 죄[討索島民罪], 징역 3년, (공란), (공란), (공란)


○ 미결수(未決囚)【271라】

성명(姓名), 죄목(罪目), 수감 날짜[就囚年月日], 형벌·율문·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年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이명서(李明瑞), 모꾼이 소란 피울 때 십장에 임명되기를 도모한 죄[募軍起鬧時圖差什長罪], 광무 8년(1904) 1월 1일, (공란), (공란), (공란)


● 죄수 차모호 등을 석방하고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72가】

보고서(報告書) 제33호

현재 도착한 제16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삼가 올해 8월 23일 황제의 조칙(詔勅)을 받들어 귀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중 석방할 자 및 미결수(未決囚) 중 석방할 안건을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가 내렸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뒤 석방하고 경위를 보고해 오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아래: 기결수[已決囚] 차모호(車毛好), 이양백(李陽伯), 미결수(未決囚) 이명서(李明瑞)”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죄수들에게 하나하나 황제의 성지를 널리 타이른 뒤 당일에 모두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272나】

광무 9년(1905) 10월 20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장전과 속전의 처리에 대해 원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72다】

보고(報告) 제16호

훈령(訓令) 제12호의 내용에,

“귀 원산항 재판소(元山港裁判所)의 몇 년 동안{年來}의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을 구별해 성책(成冊)하여 지체 없이 실어 올려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보았는데, 일찍이 이전 판사가 재임할 때에 장전과 속전으로 거둬들인 것을 실어 올렸는지 유무에 대해서는 본 재판소에 인수인계[傳掌]한 문서[文簿]가 없고, 본 판사가 작년 4월에 부임한 이후로는 장전과 속전은 하나도 거둬들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무서(警務署)에 훈령으로 지시하였더니 총순(摠巡) 정두남(鄭斗南)이 보고한 내용에,

“본 경무서에서도 또한 몇 년 동안 장전과 속전으로 거둬들인 것에 대한 기록이 보존문서[存檔]에 없으며, 약간의 노름 장전으로 사소한 것은 경무서 규정[章程]대로 그때 체포한 순검(巡檢)에게 상으로 주었을 뿐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후로는 만약 장전과 속전으로 거둬들인 것이 있으면 즉시 실어 올리겠으며, 해당 액수의 유무를 매월 말에 작성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이에 보고하니【272라】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19일

원산항 재판소 판사(元山港裁判所判事) 신형모(申珩模)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관찰부에서 붙잡은 도적 신술이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73가】

제57호 질품(質稟)

본 경상북도 관찰부(慶尙北道觀察府) 경무서(警務署)에서 출동한 순검(巡檢)이 붙잡아 온 도적놈 신술이(申述伊), 이석이(李石伊), 강일삼(姜日三), 박해용(朴海用) 등을 모두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서 엄하게 조사하여 진술을 받았습니다. 해당 도적놈들이 저지른 정황에 대해 각각 진술에서 남김없이 자복하였습니다. 위 도적놈 신술이, 이석이, 강일삼, 박해용 등에게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패거리를 불러 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財産을劫取計로徒黨을嘯聚야兵仗을持고閭巷或市井에攔入者난隨從을不分고絞에處]’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그러나 사건이 인명사안[命案]에 관계되어 관찰부에서 함부로 결정하기 어려워 해당 진술서[供案]를 이에 첨부하여 질품합니다.【273나】 조사{査照}하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19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이근호(李根澔)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9월 5일, 출동한 순검이 붙잡아 온 도적놈 신술이, 이석이, 강일삼, 박해용 등에게 진술 받은 진술 내용 진술서[光武九年九月五日出使巡檢捉來賊漢申述伊李石伊姜日三朴海用等取招招辭供案]【273다】

 광무 9년(1905) 9월 5일, 출동한 순검(巡檢)이 붙잡아 온 도적놈 신술이(申述伊), 나이 28세; 이석이(李石伊), 나이 33세; 강일삼(姜日三), 나이 31세; 박해용(朴海用), 나이 52세

각각 아뢰었습니다.{白等}

심문하기를,

“너희들은 이번에 출동한 순검이 발자취를 탐문하는 길에 어떤 정황과 자취를 저질렀다가 도적으로 붙잡혀 이미 진술을 바쳤고, 해당 순검이 대동하여 압송해 왔으므로 현재 바야흐로 진술을 받고 있다. 대개 너희들은 평소에 하여야 할 일은 어찌 일삼지 않고 심보[腸肚]를 바꿔서{變換} 도적 패거리에 가담{投入}하여 더러 벌건 대낮에는 패거리를 모아 행인을 약탈하고 깊은 밤에는 담장을 넘거나 벽을 뚫고서 돈과 재물을 훔쳐냈느냐? 도적질을 하는 데 분명히 주먹, 다리, 몽둥이로 위협하거나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단서가 없지 않을 것이다. 또한{抑有} 같은 패거리 누구와 장물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위 항에서 꺼낸 심문 여러 항목에 대해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어라.”

라고 심문하였습니다.

신술이(申述伊)가 진술한 내용에,【274나】

“저는 본래 대구(大邱) 서재동(鋤齋洞) 사람인데, 음력으로 작년 6월 17일에 도적놈 한무안(韓武安), 황경선(黃景先), 이팔용(李八用), 소춘화(蘇春和) 등 20명을 마주쳐 한무안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入首} 그 뒤 조총(鳥銃) 1자루, 환도(環刀) 1자루, 나무 몽둥이[木棒] 1개를 지니고 칠곡(漆谷) 매원동(梅院洞)의 이대지(李大池) 집으로 가서 돈 3,000냥을 요구하였는데, 단지 1,500냥만 받아서 각각 나눴습니다. 같은 달 21일 이어서 같은 패거리 한무안, 소춘화, 황경선 등 7명과 조총 1자루, 환도 1자루를 지니고 성주(星州) 지말동(枝末洞)의 정 진사(鄭進士) 집에 가서 무명[白木] 34필(疋), 인삼 4근(斤), 삼베[麻布] 17필, 은가락지[銀指環] 3건, 안경 3개[軆], 각종{各項} 옷가지 등의 물건을 빼앗아서 가각 나눴습니다. 같은 해 7월 7일 같은 패거리 소춘화, 윤지선(尹知先) 등 31명을 마주쳐서 서양총[洋銃] 6자루, 육혈포(六穴砲) 2자루, 환도 12자루를 지니고 양산(梁山) 황산동(黃山洞)의 김 중군(金中軍) 집에 가서 당목(唐木) 30필, 비단 종류[緞屬], 가발[月子], 패물(佩物) 따위{等屬}를 빼앗아 되돌아오는 길에【274다】동네 백성들이 들고일어남으로{煽動} 인해 달아날 무렵 빼앗은 물건은 도중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곧장 경주(慶州) 정자동(亭子洞)으로 가서 종이통[紙桶]을 빼앗았는데, 백지(白紙) 2덩이[塊]는 대구 동문외(東門外)의 이름 모르는 조가(趙哥) 집에 팔았습니다. 같은 달 19일 또 같은 패거리 황경선, 소춘화, 맹 감역(孟監役) 등 31명을 마주쳐서 신녕(新寧) 갑현(甲峴)의 권(權) 부잣집에 가서 돈 1,0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해 8월 맹 감역 등 15명을 마주쳐서 성주 오곡(五谷)의 윤 감역(尹監役) 집에 가서 흰모시[白苧] 8필, 북포(北布) 8필, 옷가지 따위{等屬}를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10월 20일 맹 감역, 윤지선 등 16명을 마주쳐 동래(東萊) 범어사(梵魚寺)에 가서 돈 1,0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올해 3월 23일 맹 감역 등 31명을 마주쳐서 영천(永川) 자천시장[慈川市]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또 경주 부조시장[扶助市]에 가서 총을 쏘아 시장을 약탈해 각 가게에서 비단 종류, 흰모시 및 그 밖의 다른 잡화를 빼앗았는데 수효가 많아서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데, 흰모시는 각각 3필씩 나눴습니다. 5월 23일【274라】이석이 등 7명을 마주쳐서 성주 무계나루[茂溪津頭]로 가서 일본인이 입고 있던 윗옷 3건 및 속옷 1건을 빼앗았습니다. 6월 26일에 이석이, 소춘화 등 6명을 마주쳐 하빈(河濱) 뒤의 고개로 가서 행인의 무명실[木絲] 18덩이를 빼앗아 대구 서재동의 이성서(李成瑞) 집에 맡겨두었습니다. 7월 15일 이석이, 김윤필(金潤必) 등 10명을 마주쳐 대구 서촌(西村)의 전지경(全知景) 집에 가서 돈 100냥, 무명 15필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달 17일 김윤필 등 10명을 마주쳐 대구 이천(伊川)의 구 도감(具都監) 집에 가서 돈 130냥, 생닭[生鷄] 7마리를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달 22일 이석이 등 10명을 마주쳐 칠곡 이언면(伊彦面) 백리현(栢里峴)의 소염발(蘇廉發) 집에 가서 돈 290냥, 무명 4필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26일 이석이, 김윤필 등 10명을 마주쳐 칠곡 이언면 후월동(後月洞)의 송(宋) 부잣집에 가서 돈 50냥, 흰쌀[白米] 33되[升]를 빼앗았는데, 돈은 각각 나누고 쌀은【275가】칠곡 기원(丌院)의 윤상오(尹尙五)와 김오동(金梧桐)에게 맡겨두었습니다. 27일 칠곡 사라동(沙羅洞)에 가다가 듣기에 순검이 출동하는 길이라고 해서 대구 상수(上守) 남동(南洞)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랬다가 순검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석이(李石伊)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이전에 대구(大邱) 사람이었는데 지난 갑진년(1904) 11월 4일 절도(竊盜)로 경무서(警務署)에 붙잡혀 3개월간 지체하며 수감되었다가 음력으로 올해 2월 21일 석방되었습니다. 제가 도적질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몇 년 전 붙잡혔을 때의 진술 내용 중에 다 있습니다. 다만 대구 팔조령(八鳥嶺)에서 도적질할 때 일본인 1사람을 살해한 사유의 경우, 그때는 비록 자복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엄하게 심문하는 마당에 꺼리지 않고 바르게 아뢰겠습니다. 지난 갑진년 10월 21일 저는 같은 패거리 이팔용(李八用), 소춘화(蘇春和) 등 8명과 환도 1자루를 지니고 대구 팔조령으로 가서 행인이 입고 있던 각종{各色} 적이{的已} 7건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삼산동(三山洞)의 주점인 유가(劉哥) 집으로 가서 일본인 2사람이 머무는 곳에서【275나】당목 12필, 시계 2개, 환도 1자루, 서양총 1자루를 빼앗은 뒤 해당 일본인이 나무 몽둥이를 가지고 뒤쫓아 오자 저희들이 돌로 마구 때려서 곧바로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그 뒤 각각 나눴습니다. 음력으로 올해 4월 4일 같은 패거리 소춘화, 이팔용 등 7명을 마주쳐 조총 1자루, 환도 1자루를 지니고 대구 하남면(河南面)의 배경찬(裴景贊) 집에 가서 돈 6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6월 10일 같은 패거리 강일삼(姜日三), 박해용(朴海用) 등 8명을 마주쳐 대구 이천(伊川)의 이가(李哥) 집에 가서 돈 37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5월 23일 같은 패거리 7명과 성주(星州) 무계(茂溪)에 가서 일본인의 옷가지 4건을 빼앗은 것과 6월 26일 하빈(河濱) 뒤의 고개에서 무명실[木絲] 18덩이를 빼앗아 맡겨둔 사유, 7월 15일 서촌(西村)의 전지경(全知景) 집에서 돈 100냥 및 무명 15필을 빼앗은 것, 같은 달 17일 대구 이천(伊川)의 구가(具哥) 집에서 돈 130냥, 생닭[生鷄] 7마리를 빼앗은 것, 같은 달 22일 칠곡 이언면(伊彦面)의 소염발(蘇廉發) 집에서 돈 290냥, 무명 4필을 빼앗은 것, 같은 달 26일【275다】칠곡 이언면 후월동(後月洞)의 송(宋) 부잣집에서 돈 50냥. 흰쌀[白米] 33되[升]를 빼앗아 윤상오(尹尙五)와 김오동(金梧桐)에게 맡겨둔 사항은 하나같이 신술이가 진술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27일 순검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강일삼(姜日三)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대구(大邱) 사람인데, 음력으로 올해 3월 어느 날 같은 패거리 이팔용(李八用) 등 31명을 마주쳐 경주(慶州) 부조시장[扶助市]에 가서 각각 총과 칼을 지니고 해당 시장에서 흰모시, 비단 종류, 잡화를 빼앗아 지니고 온 사유는 하나같이 신술이가 진술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소춘화(蘇春和), 이석이(李石伊) 등 8명을 마주쳐 대구(大邱) 이천(伊川)의 이 약국(李藥局) 집에 가서 돈 37냥을 빼앗은 일은 또한 이석이가 진술한 것과 같습니다. 같은 달 12일 소춘화, 이팔용, 박해용(朴海用) 등 8명을 마주쳐 조총 1자루, 환도 1자루를 지니고 대구 이천의 이름 모르는 정가(鄭哥) 집에 가서 돈 27냥, 흰쌀 3말, 거적자리[草席] 10닢[立]을 빼앗아 각각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275라】그리고 8월 1일 순검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박해용(朴海用)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대구(大邱) 사람인데, 음력으로 올해 6월 10일 도적놈 이팔용(李八用), 강일삼(姜日三), 이석이(李石伊) 등 8명을 마주쳐 대구(大邱) 이천동(伊川洞)의 이가(李哥) 집에 가서 돈 37냥을 빼앗은 사유는 하나같이 이석이가 진술한 것과 같습니다. 같은 달 12일 그대로 8명과 대구의 정가(鄭哥) 집에 가서 돈 27냥, 흰쌀 3말, 거적자리[草席] 10닢을 빼앗은 사항은 또한 강일삼이 진술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8월 1일 순검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황제의 조칙에 따라 범인을 석방하고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76가】

보고서(報告書) 제59호

도착[到達]한 제31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삼가 올해 8월 23일 황제의 조칙(詔勅)을 받들어 귀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중 석방할 자 및 미결수(未決囚) 중 석방할 안건을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가 내렸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뒤 석방하고 경위를 보고해 올 일이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래 범인에게 황제의 성지를 널리 타이르고 석방하였습니다. 경위를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22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276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감금죄인 임양호를 석방하고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76다】

보고(報告) 제32호

현재 제22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삼가 올해 8월 23일 황제의 조칙(詔勅)을 받들어 귀 삼화항 재판소(三和港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중 석방할 안건을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가 내렸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뒤 석방하고 경위를 보고해 오는 것이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삼화항 재판소 관할 기결수 중 감금(監禁)99) 2년 죄인 임양호(林陽浩)에게 황제의 성지를 널리 타이른 뒤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경위를 보고하니 잘 살펴{照亮}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24일【276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인간의 도리를 어긴 양 조이의 빠른 사형 집행에 대해 다시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77가】

제79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本部] 제58호 훈령(訓令) 내용의 대략에,

“귀 보고서 제76호를 접수하여 보았다. 이를 조사해 보니 해당 범인인 여인 양씨[梁女]는 그 죄상을 살펴보니 잠시라도{晷刻} 용서할 수 없겠다. 어서 빨리 황제께 아뢰어 형벌을 집행하게 할 것이니 일단 황제께 아뢰고 훈령을 발송하기를 기다릴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여인 양씨가 저지른 짓은 예로부터[亘古] 없었던 인간의 도리[綱常]에 대한 커다란 변고이니 세상에 용납될 수 없고 신령과 인간이 함께 분노할 일입니다. 따라서 잠시라도 용서하기 어렵다는 것은 법부에서 이미 먼저 환하게 살피고 있으니 다시 번거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수명단[囚案]을 살펴볼 때마다 흉악한 범인이 한 가닥 목숨을 아직까지 연장하는 것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두렵고,{竦然} 여론{衆情}은 갈수록 들끓고 있습니다. 이는【277나】다른 죄수와 많이 다르니 즉시 의정부[政府]에 제의하여 빨리 황제께 아뢰고 재가가 내려서 빨리 형벌을 집행하도록 하여 국법[王章]을 펴고 공적인 분노를{公憤} 씻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해 거듭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26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황제의 조칙에 따라 범인을 석방하고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77다】

보고서(報告書) 제1호

삼가 황제의 조칙(詔勅)을 받듣 제22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중 아래 범인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뒤 모두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查照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 9년(1905) 10월 24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신태희(申泰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277라】

·정인기(鄭仁基), 위증죄[誣證罪], 징역 2년

·유재삼(柳在三), 위증죄[誣證罪], 징역 2년

·유필선(柳必先), 위증죄[誣證罪], 징역 2년

·김기원(金基元), 위증죄[誣證罪], 징역 2년

이상 총 4명


● 덕천군 박완식 옥사의 정범 김석홍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00)【278가】

보고서(報告書) 제56호

제38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덕천군(德川郡) 박완식(朴完植) 옥사(獄事)의 수범(首犯) 김석홍(金錫弘)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8조의 ‘위력으로 사람을 제압하거나 묶거나 더러 고문하거나 때려서 사망한 경우에는 주도적으로 부린 자[威力으로人을制縛或拷打ᄒᆞ야致死ᄒᆞᆫ境遇에ᄂᆞᆫ主使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한 뒤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도록 별도로 단단히 수감하고, 종범(從犯) 김청일(金晴日)과 황정헌(黃正憲)은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8조의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경우 사리상 중대한 자[應爲치못事爲者事理重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80대로 처리하여 석방하였습니다.

도망 중인 김억석(金億石)은 별도로 해당 덕천군에 지시하여 대책을 세워서{設法} 기찰하고 염탐하게 하였더니 지금 겨우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로 압송하여다가 저지른 정황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였더니, 사망자 박완식을 태 17대를 때릴 때 몽둥이를 잡아 손을 댄【278나】정황에 대해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해당 범인 김억석은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8조의 ‘위력으로 사람을 제압하거나 묶거나 더러 고문하거나 때려서 사망한 경우에는 손을 댄 자[威力으로人을制縛或拷打致死ᄒᆞᆫ境遇에ᄂᆞᆫ下手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26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平安南道裁判所判事署理) 영유 군수(永柔郡守) 박용관(朴容觀)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유배 죄인 민병석을 석방하고 지도군에서 보고하다【278다】

보고서(報告書) 제4호

현재 본 전라남도 재판소(全羅南道裁判所) 판사(判事)의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현재 법부(法部) 전보 훈령[電訓]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민병석(閔丙奭)을 특별히 석방하라는 훈령이 도착하면 즉시 석방하라.’

라고 하였다. 이에 베껴서 지시하니 귀 지도군(智島郡) 고군산(古羣山) 유배 죄인 민병석을 즉시 석방하고 경위를 긴급 보고하여 전달 보고할 수 있도록 함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도착한 법부[本部] 전보 지시[電飭] 내용에,

“민병석을 특별히 석방하라는 훈령이 도착하기 전에 즉시 석방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지도군 고군산 유배 죄인 민병석을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19일

전라남도(全羅南道) 지도 군수(智島郡守) 홍세영(洪世泳)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심하게 아픈 죄수 이수진의 특별 석방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79가】

보고서(報告書) 호외(號外)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의 사사로이 무덤을 파낸[私掘] 징역 죄인 이수진(李樹珎)이 몸의 병으로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사유는 이전에 작성하여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옥 총순(監獄摠巡) 이완규(李完圭)가 아뢴 내용에,

“징역 죄인 이수진이 여러 달 몸의 병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지금 서늘한 가을철이{秋冷寒節} 되자 이전의 증세가 심하게 발생하여{極發}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죄수의 병이 심하다니{劇病} 듣기에 매우 안타까워서 본 관찰사가 직접 가서 적간(摘奸)하였더니 정말로 감옥 총순 이완규가 아뢴 것과 같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몹시 추운 겨울{嚴冬}이 가까우니 죽을지 살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은 죄가 중범죄수[重囚]에 해당하니 감히 이처럼 번거롭게 보고할 수 없지만 장차 감옥에서 사망할까 일이 매우 안타깝고 다급합니다. 이에 사실대로 보고하니 조사{査照}한 뒤【279나】황제께 아뢰어 재가가 내리면 처분하여 특별히 석방할 수 있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25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겸(兼) 지휘관(指揮官) 육군 참령(陸軍參領) 민영선(閔泳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김도유를 대질하여 이명여 치사사건을 별도로 심리한 후 보고하다.【279다】

질품서(質稟書) 제25호

관할 보성군(寶城郡) 대곡면(大谷面) 신촌(新村)에 사는 김도유(金道有)를 대해 해당 보성군의 이명여(李明汝) 치사사건(致死事件)을 초검관(初檢官) 장흥 군수(長興 郡守) 이장용(李章鎔), 복검관(覆檢官) 흥양 군수(興陽 郡守) 백남규(白南圭), 삼검관(三檢官) 무안 군수(務安 郡守) 조진규(趙晉奎)의 보고서에 따라 별도로 심리{另行審理}하였습니다.

 피고 김도유가 진술하길,

“제가 상복을 입은 몸{衰麻之身}으로 해가 바뀐 후에 조문객을 접대하려고 올해 음력 1월 10일에 저의 집 곁방{挾房}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여 아들 계단(啓丹)이 죽은 개 한 마리를 짊어지고 들어와 마당가에 내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 ‘이 집 개가 우리집 개를 물어죽였으므로 개 값을 받아내려고 한다’고 하며 그 값이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저의 늙으신 아버지께서 무슨 일 때문에 외출하셨다가 날이 저문 틈을 타 귀가하여 마당가에 있는 죽은 개 한 마리가 있는 것을 보시고 저를 향하여 그 이유를 물으시기에 그 내력을 자세히 아뢰었습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개들이 서로 싸우다가 죽을수도 있겠지만 이웃 사이에 인정상 돈을 뜯어내려고 하느냐. 이씨 집안의 인색함을 꾸짖을 수 없다’고 하며 저의 집 개를 총포로 쏴죽이라고 두 세 번 크게 성을 내시고, 【279라】저는 바야흐로 개값을 물어주어도 무방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명여의 며느리가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오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총으로 사람을 쏴죽이라’고 했다고 그 시아버지에게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명여가 가솔들을 거느리고 도착하여 먼저 저의 아버지에게 말하길 ‘늙은이는 나오라’고 하며 도리에 어긋난 말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이 패싸움에 가까우므로 화를 참으며 마당에 서 있다가 다행히 이웃들의 만류로 덕분에 싸움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명여가 귀가하는 길에 다시 ‘목을 꺾어버린다’는 등의 악독한 말을 하여 아버지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모욕을 받은데 대한 분노를 이기지 못해 곧장 이씨 집에 가시기에 저의 형제가 따라 가보았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이미 이명여와 더불어 뒤엉켜 서로 따지는데 숨 쉬는 것이 분하여 헐떡거리기에 보기에 심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등에 업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후로 먹고 마시는 것을 못하시고 이어서 병을 얻어 점점 심해지시니 마음속에 울분이 자연히 일어나 동요되었습니다.

혼자 이씨 집에 집을 찾아가서 이명여에게 말하길 ‘너는 나와 함께 우리집에 가자’고 하였는데, 처음에는 순순히 따르더니 저의 집 문앞에 이르자 갑자기 마당에 들어가려 하지 않기에 정말로 뺨을 때리니 스스로 바닥에 드러누워 더욱 음흉한 짓을 벌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먹으로 목을 때렸는데 오히려 분이 풀리지 않아 돌을 집어 다리를 내찍으려다가 다시 땅에 내던지고 울타리의 썩고 뭉툭한 말뚝을 뽑아내 우측 옆구리 갈빗대를 한 차례 때렸습니다.

그러나 대수롭지 않은 위협만 가하였고 실제로는【280가】 맹렬한 타격을 가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말려서 즉시 흩어졌습니다. 후에 소문을 들으니 ‘이명여가 더러 시장에 드나들고 더러 주막에 들러 술을 마신다’고 하였습니다. 2월 2일에 저의 아버지께서 불행히도 돌아가시자 그 자가 스스로 겁을 집어먹고 살림을 챙겨 떠나버렸는데, 그 집이 빈 것을 보니 쌓여있던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라 불을 지르고 돌아왔습니다. 또 들으니 ‘이명여가 대야촌(大也村)에 있는 그의 처가에 숨어살다가 우연히 병에 걸려서 무당을 불러 이틀 동안 굿을 하였지만, 같은 달 8일에 죽게 되어 소나무를 베어 관을 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10일에 이르러 그 아들 계단이 저를 원수로 지목하고 관에 고발하였습니다. 붙잡혀 여러 차례 엄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지른 범죄는 실로 불과 이에 지나지 않으니 자세히 조사하고 처결하시어 억울한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한 사실은 해당 공초에 증명하여 명백합니다.

아 저 김도유 경우는 그 아버지가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고 따지면 이치상 마땅히 울면서 말렸어야했고 만약 이 때문에 병이 들었더라도 더욱 마땅히 약을 써서 치료해야했습니다. 그런데 핑계를 대며 이가에게 쫓아가 협박하여 그 집 문 앞까지 끌고 가 뺨을 때리며 목을 때리고 울타리를 댄 소나무 말뚝으로 옆구리 갈빗대를 구타해서 상처 흔적이 검험문서{檢帳}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구타 이후 일정 기간 이내 사망하면 살인죄로 다스리는 보고기한(保辜期限)이 지난 것이니 검토하여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 【280나】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말하기를‘비록 내가 죽은 후에라도 이러한 일로 절대로 이명여와 원수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멋대로 이명여의 집에 불을 질러 모두 태우고 불길이 번져 이웃의 집과 살림살이를 태웠습니다. 그 행위를 살피면 해당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를 『형법대전』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 14장 잡범률(雜法律) 제 3절 「방화 및 실화에 관한 법률{防火及失火律}> 제666조의 ‘고의로 방화해서 공사(公私)의 가옥이나 쌓아놓은 물품을 태운 경우 모두 교형에 처리한다[故意로放火야公私家屋이나積聚한物品을燒者난幷히絞에處]’는 율문에 적용할 만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싸움에 연루되어 병을 얻어 돌아가심을 매우 억울하게 여겨 범죄를 저지른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1등을 감하여 징역종신형에 처리하고 삼검검안(三檢檢案)과 「불에 탄 가옥집기를 적간한 성책」을 첨부하여 올려 보내고 이에 질품(質稟)하니 조사{査照}하신 후 지령으로 지시내려 주실 것을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9월 1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280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강도 유성원, 안공오 안건을 심리하고 안공오의 처분에 대하여 인천항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81가】

질품서(質稟書) 제2호

강도(强盜) 유성원(柳聖元), 안공오(安公五) 안건을 본 인천항 총순(總巡) 정학기(鄭學基)의 보고에 따라 심리하였습니다. 유성원은 지난해 7월쯤에 해주(海州)에 사는 김성모(金成模)의 유인을 당해 각각 육혈포(六穴砲), 칼, 몽둥이를 지니고 밤을 틈타 장삿배에 불쑥 들어가 동화(銅貨) 30원(元)을 약탈하고, 올해 3월쯤에 같은 무리 5명이 각각 육혈포를 지니고 상선에 불쑥 들어가 쌀 300 가마니[叭]를 탈취한 정황, 안공오는 올해 3월쯤에 유성원의 협박에 따라 각각 총과 칼을 지니고 상선에 불쑥 들어가 쌀 290 가마니를 빼앗은 정황이 해당 범인들이 죄상을 공초로 진술할 때에 스스로 자백해서 명백합니다.

이를 『형법대전』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 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 4절 「강도율(强盜律)」 제593조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길, 인가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281나】 사용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가리지 않는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이나人家에突入야拳脚桿棒이나兵器을使用者首從不分律]’는 율문을 적용해서 교형(絞刑)에 처리할만합니다. 그러나 안공오는 “처음에 유성원의 유인에 넘어가 쌀장사{貿米}를 함께 하려고 따라 갔다가 도중에 위협을 받아 부득이 따랐습니다”라고 할뿐만 아니라 또 나눈 장물이 없다고 모두 진술하였습니다. 신중히 조사하는 원칙상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워 이에 질품(質稟)하니 잘 살펴{照亮} 결정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31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석방 건을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81다】

제58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42호 훈령(訓令) 내용에

“올해 8월 23일 조칙(詔勅)을 받들어 귀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중 석방 건을 이미 황제께 아뢰어 결재를 받았으니{奏下}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左開}에 열거한 범인에게 황제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 석방하고 경위를 보고함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훈령을 받들어 즉시 황제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 해당 죄수를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심을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27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281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을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82가】

보고서(報告書) 제26호

본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 관할 지난 달 기결(已決), 미결(未決) 시수(時囚) 성책(成冊) 1건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1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의주시 재판소 관할 지난 달 기결 미결 시수 성책[義州市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 【282다】

광무 9년(1905) 11월 1일 의주시 재판소 관할 기결 미결 시수 성책[光武九年十一月一日義州市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283가】

◦기결수(已決囚)

·유명경(劉明鏡), 일본돈 10원을 훔친 죄[窃取日貨十元罪], 금고[禁獄] 8개월, 광무 9년(1905) 6월 4일 구속 수감, (공란), 금고 나머지 기한 3개월

·이경한(李京汗), 밤을 틈타 길을 막고 칼을 휘두르며 겁주며 약탈한 죄[乘夜遮道放銑劫撩罪], 교형(絞刑), (공란), 아직 처분을 받들지 못함

·손영수(孫永壽), 이경한의 협박에 따른 죄[李京汗脅從罪], 징역 종신, (공란), 광무 9년(1905) 8월 11일 징역 시작

·양인호(梁仁浩), 일본돈 50원을 훔친 죄[窃取日貨五十元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9년(1905) 8월 29일 구속 수감, (공란), 금고 나머지 기한 8개월

·승려 일언(一彦), 관인을 위조한 죄[印章僞造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승려 응월(應月), 관인을 위조한 죄[印章僞造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미결수(未決囚)【283나】

·한주록(韓柱錄), 백동화 위조하는데 도운 죄[白銅貨僞造助役罪], 광무 9년(1905) 10월 18일 구속 수감, 광무 9년(1905) 10월 24일 ‘화폐 위조하는데 도운[貨僞造助役]’ 경우라는 율문으로 징역 종신으로 선고

·송석운(宋碩雲), 백동화 위조하는데 도운 죄[白銅貨僞造助役罪], 광무 9년(1905) 10월 18일 구속 수감, 광무 9년(1905) 10월 24일 ‘화폐 위조하는데 도운[貨僞造助役]’ 경우라는 율문으로 징역 종신으로 선고


● 속전을 수납하는 일에 대하여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83다】

보고서(報告書) 제28호

본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가 지난 달 속전(贖錢)으로 징수한 성책(成冊) 1건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그러나 위 속전을 매월 말에 실어다 바치는 일이 매우 처리하기 어려우니, 달마다 거둔 것을 모두 모아 연말에 실어다 바치는 것이 아마도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을 내려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1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의주시 재판소에서 지난달 속전을 징수한 성책[義州市裁判所去月朔贖錢收捧成冊] 【284가】


○ 광무 9년(1905) 11월 1일 의주시 재판소에서 지난달 속전을 징수한 성책[光武九年十一月一日義州市裁判所去月朔贖錢收捧成冊] 【284다】

 광무 9년(1905) 10월 18일

·한창섭(韓昌涉), 술에 취해 길에서 주정한 죄[酒+后酒街路罪], 태(笞) 100대에서 15대는 태를 맞고 85대는 돈을 거둠, 전(錢) 29냥 7전 5푼

·장관섭(張寬涉), 술에 취해 길에서 주정한 죄[酒+后酒街路罪], 태(笞) 100대에서 10대는 태를 맞고 90대는 돈을 거둠, 전(錢) 31냥 5전

 총 전(錢) 61냥 2전 5푼 끝


● 지난 달 말 죄수 현황을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85가】

보고서(報告書) 제22호

본 옥구항 재판소(沃溝港裁判所)에서는 지난 달 말 기결수[已決囚]와 미결수(未決囚)는 모두 없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1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김교헌(金敎獻)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자성군의 배정준 범인 등에 대하여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85다】

보고서(報告書) 제60호

제33호 지령을 받들어 자성군(慈城郡) 박 조이(朴召史) 옥사의 범인{獄犯} 배정준(裵貞俊)은 징역 종신에 처리하고 집행한 후에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임수룡(林守龍), 방준삼(方俊三), 황형팔(黃兄八)은 각각 태(笞) 40로 처리하여 석방했습니다. 도망 중인 이학봉(李學奉)은 별도로 기찰하고 염탐하겠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1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豊)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평안북도 재판소 형명부(平安北道裁判所刑名簿)【286가】

·주소[位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자성군(慈城郡) 거주, 배정준(裵貞俊), 나이 4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사건 정범[殺獄正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0월 3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비고[事故] : 이학봉(李學奉)과 더불어 술에 취해 싸웠다. 그 아내 박 조이(朴召史)가 싸움을 말리자 머리채를 잡고 등을 때려 4일에 이르러 사망


장전과 속전의 납부에 대하여 성진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86다】

보고서(報告書) 제2호

방금 받든 훈령(訓令) 제10호 내용에

“방금 탁지부(度支部) 제14호 조회(照會)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귀 법부(法部) 관할 각 재판소(裁判所)에서 장전과 속전[贓贖錢]을 여러 해 전부터 거두어들인 것을 생각하면 분명히 적지 않을 것이며, 여러 차례 조회로 알렸는데 한 푼이라도 넘겨주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수입(收入) 조항(條項)에 따르면 심문하지 않는 것으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삼가 말씀드리니 잘 살펴{照亮} 주신 후 각 재판소의 장전과 속전을 일일이 감독하여 즉시 넘겨 보내주십시오{越送}’

라고 하였다. 조사해 보니 이 장전과 속전은 국고 수입 잡세(雜稅) 중 한 조항이기 때문에 매월 말에 모두 취합하여 바치라는 뜻의 훈령 지시{訓飭}가 한두 번에 그치지 않았다. 근래 이래로 귀 재판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장전과 속전을 애당초 바치지 않고, 매번 훈령으로 독촉{訓督}할 때마다 ‘더러는 없다고 하고, 더러는 경비부족의 보충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고 실수를 은폐하려는 보고를 오로지 하여 세금납부 정산의 허물이 되고 있다. 상부에서 내린 지령 지시{令飭}를 하찮게[弁髦] 여겨서 그런단 말인가. 마땅히 납부할 장전과 속전을 경비로 간주하여 그런단 말인가.

조세의 종목{稅目}이 중요하고 일처리 원칙은 그대로 존중되어야하니, 매년 거두어 들인 장전과 속전을 【286라】구별하고 성책해서 먼저 보고해오라. 해당 돈은 조속히 마련하여 지체 없이 실어 올리되 만약 이전처럼 거짓으로 하거나 노닥거리며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관원을 법에 의해 단연코 잡아들인 후 엄히 다스리고 징계를 내릴 것이다. 모두 거행함에 있어 후회함이 없어야 하고 이 이후는 다시 지시하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매월 말에 규정대로 납부하되 장전과 속전의 유무를 만일 혹시라도 숨기고 보고하지 않으면 귀 재판소 판사에게 징계를 내릴 것이다. 법을 준행하여 어기지 말 것이다. 훈령이 도달하는 날짜를 먼저 알리는 것이 가하므로 이에 훈령을 보내니 이에 의하여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보니 본 성진항 재판소(城津港裁判所)는 여러 해 동안 소요를 거쳐서 장전과 속전을 거둔 바가 원래부터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구분하고 작성해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매월 말에 장전과 속전의 유무를 고쳐 기록하여 올려 보내겠습니다. 이에 감히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19일【287가】

성진항 재판소 판사 대리(城津港裁判所判事代) 감리서 주사(監理署主事) 이종진(李鍾振)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87다】

보고서(報告書) 제 호

본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에 미결수 명단은 없고, 기결[已決] 시수(時囚)는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잘 살펴{照諒}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31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재익(李載益)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288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와 감등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방팔십(方八十), 절도(竊盜), 징역 2년, 광무 9년(1905) 1월 17일, (공란), 1년 2개월


● 죄수, 장전 등의 현황에 대하여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88다】

보고서(報告書) 제 23호

본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시수(時囚) 징역 죄인{役丁}을 별지에 기록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번 달 장전과 속전[贓贖錢]의 경우, 현재 받아들인 것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에 재판집행하거나 혹 의혹이 있어 미결인 사항[疑義未決案]과 현재 죄수의 경우 모두 보고할 만한 명단이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照諒}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31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기결수(已決囚)【289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인백(李仁伯), 절도(竊盜),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8월 4일, 광무 9년(1905) 1월 11일 감등, 7년

·배상률(李相律), 절도(竊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김석이(金石伊), 절도(竊盜), 징역 2년,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김성원(金聖元), 절도(竊盜),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신소회(申所回), 절도(竊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구석태(具石台), 절도(竊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 도적놈 권치호, 구성복, 이명옥 등의 형집행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89다】

87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5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본 황해도 재판소에 수감 중인 도적놈 권치호(權致浩)를 징역 1년 6개월에 집형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리며, 구성복(具成福), 이명옥(李明玉)은 형을 받았으나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려 집형하려고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27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육군참장(陸軍叅將) 구영조(具永祖)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290가】

선고(宣告) 제(第) 호(號)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송화군(松禾郡) 용문방(龍門坊) 부평(富坪) 거주, 성명 권치호(權致浩), 나이 4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 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5절 「절도율(竊盜律)」제595조의 ‘남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따라 재물을 훔친 경우 이미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전체 계산해서 주범과 종범을 가리지 않고 아래 표에 의해 400냥 이상 500냥 미만[人의不見을因야財物을竊取者其入己贓을通算야首從을不分고左表에依야四百兩以上五百兩未滿]’이라는 율문에 적용하여 징역 1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0월 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4월 2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0월 25일

·비고[事故] :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침


● 죄수현황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90다】

보고서(報告書) 제57호

법부(法部) 제37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기결수 중 아래 기록한 범인들에게 황제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에 석방하고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2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平安南道裁判所判事署理) 영유군수(永柔郡守) 박용관(朴容觀)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아래[左開] 【290라】

·김홍해(金弘海), 무덤을 파헤친 죄[掘冢罪], 징역 15년

·김진기(金珎起), 무덤을 파헤친 죄[掘冢罪], 징역 15년

·이준화(李俊化), 무덤을 파헤친 죄[掘冢罪], 징역 15년

·이혜문(李惠文), 무덤을 파헤친 죄[掘冢罪], 징역 종신(終身)

·홍용섭(洪龍燮), 관인을 위조하는 데 따른 죄[僞造印信從罪], 징역 종신

총 5명


● 박도흥의 사망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91가】

제78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기 재판소 죄수 박도흥(朴道興)이 몸에 병이 들어 여러 날을 고통스러워하다가 이번 달 5일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적간(摘奸)한 후 내가 매장하고[出埋]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6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김화군의 도굴범 6인의 처결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91다】

질품서(質稟書) 제23호

 방금 접수한 김화 군수(金化郡守) 천세현(千世顯)의 보고서 내용에

‘본 김화군 주둔 일병참소(日兵站所)에서 잡은 도적놈 6명을 순교(巡校)를 정하여 압송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강원도 관찰부의 경서총순(警署㧾巡) 최병현(崔秉顯)으로 하여금 하나하나 엄히 신문하여 진술을 받았습니다.

한성칠(韓星七)이 진술한 내용에 이르길

‘저는 본래 엿장수[糖商]로 각 지역을 두루 다니다가 조호걸(趙好傑), 김병수(金炳洙) 등의 위협에 빠져 패거리에 들어왔습니다. 올해 5월쯤에 함께 김화 말굴리(末屈里)에 가서 고 도사(高都事)의 아버지 산소[親山]를 몰래 파내고 그 두개골을 훔쳐 산너머 기슭에 숨겨두고 ‘백동화(白銅貨) 1,400원(元)을 6월 8일까지 김화 당리현(糖梨峴)으로 실어와라’라는 뜻으로 방(榜)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기한 전에 일본군 주둔 부대헌병[日駐隊憲兵]에게 붙잡혀서 정말로 한 푼도 재물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고 하였습니다.【291라】

김성제(金聖濟)가 진술한 내용에

‘작년 10월쯤에 제가 저의 아들 김달부(金達富)와 더불어 함께 통천(通川) 가덕정(柯德亭)의 김 좌수(金座首) 집에 가서 돈 500냥을 훔쳤고, 또 금성(金城) 초서리(初西里)의 고창운(高昌云) 집에 가서 돈 600냥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평강(平康) 신성(新城)의 김 도유사(金都有司) 집에 가서 돈 400냥을 훔쳐 먹었으니, 모두 합하여 1,500여 냥 정도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성엽(金聖葉)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같은 패거리인 이치삼(李致三)과 더불어 함께 가서 도적질했는데, 작년 11월쯤에 회양(淮陽) 안장동(安壯洞)의 조봉여(趙奉汝) 집에 가서 돈 500여 냥을 훔쳐내 나누어 먹고, 이어 해당 회양군 산내동(山內洞)의 안가(安哥) 집에 가서 돈 1,200여 냥을 훔쳐내 나누어 먹으니 합하여 1,700여 냥입니다.’【292가】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동식(李東植)이 진술한 내용에

‘작년 11월 10일 밤에 도둑놈 김익보(金益甫), 최경태(崔敬太) 등이 저희 집에 닥쳐와 불을 때 저녁을 해먹고 칼을 빼 저를 위협해서 도둑 무리에 마지못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득이 따라 갔다가 도중에 몸을 도망쳐 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후 10여 일에 최경태가 또 찾아와 이르길 ‘내가 이미 도적질한 돈과 쌀을 1마장((馬場: 약 4백 미터) 쯤의 묵정밭[菑田] 가운데에 숨겨놓았으니 네가 즉시 짊어 지고와 먹어라’라고 하기에 제가 가져와 먹었습니다. 비록 도적질할 때에 함께 하지 않았으나 장물을 나누어 먹을 것을 얻은 것은 결과적으로 돈 370냥과 백미 5말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영택(崔榮澤)이 진술한 내용에

‘제 동생 경태(敬太)는 나이 겨우 열아홉으로 지각이 없는 탓에 도적 무리인 김익보(金益甫)의 꾐에 넘어가 어느 곳을 따라 다니며 도적질을 하였는지 올해 【292나】 2월쯤에 돈 400냥을 지니고 와 저에게 전달해주었습니다. 제가 제 동생이 김익보와 더불어 도적질한 것을 알고 ‘다시는 익보와 더불어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르지 마라’하고 대단히 엄하게 꾸짖으니 제 동생은 도망가 몸을 숨겨서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소위 제 동생이 도적질하여 숨긴 돈 400냥은 제가 정말로 얻어 먹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각각이 진술하고 자백하여 명백합니다. 그렇기에 한성칠의 경우는 『형법대전(刑法大全)』「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4절 「강도율(强盜律)」제593조 아래 제6항 ‘무덤을 파내어 시체와 관을 숨긴 경우는 수범과 종범을 가리지 않고 교형(絞刑)에 처리하되, 이미 실행하고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는 징역종신이다[墳塚을發掘야屍柩藏匿首從을不分고絞에處호已行고未得財者懲役終身]’의 율문을 적용해야 합니다. 김성제, 김달부 부자의 경우는 위 『형법대전(刑法大全)』「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5절 「절도율(竊盜律)」제595조의 아래 표‘700냥 이상 800냥 미만은 징역 3년이다[七百兩以上八百兩未滿懲役三年]’의 율문에 적용해야 합니다.【292다】

김성엽의 경우는 위 『형법대전(刑法大全)』「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13장 재산소간율(財産所干律)> 제1절 「절도율(竊盜律)」제595조의 아래 표‘800냥 이상 900냥 미만은 징역 5년이다[八百兩以上九百兩未滿懲役五年]’의 율문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동식, 최영택 등의 경우는 같은 『형법대전(刑法大全)』「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13절 「도후분장율(盜後分贓律)」제620조 아래 제1항 ‘장물을 나눈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만 계산하여 『형법대전(刑法大全)』「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5절 「절도율(竊盜律)」제595조에 의하여 1등을 감하여 400냥 이상 500냥 미만은 징역 1년 6개월이다.

[分贓者入已贓만計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依야一等을減옵기로四百兩以上五百兩未滿懲役一年半]’라는 율문에 ‘한 등급을 감하여 징역 1년이다[一等을減하야懲役一年]’를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6놈을 모두 각자 검토하고 적용하여[擬照]하여 법에 처리함이 어떠한지 이에 질품(質稟)하니 잘 살펴{照亮} 처결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22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 서리(江原道裁判所判事署理) 춘천 군수(春川郡守) 이명래(李明來)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홍성삼 옥사의 정범 최성기의 처리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93가】

질품서(質稟書) 제3호

본 인천항(仁川港) 율목동(栗木洞)의 사망한 남자 홍성삼(洪聖三) 옥사(獄事)에 본 인천항 총순(摠巡) 박연규(朴淵奎)의 초검 문안(初檢文案)을 접수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10월 27일 오후에 유족 정 조이(鄭召史)가 고발한 내용에

“저의 남편 홍성삼이 어제 본 마을에 사는 최상기(崔尙基)와 더불어 함께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이 저무는 때에 그대로 사망하였습니다. ”

라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옥사(獄事)를 다루는 방법은 먼저 상처자국을 검안하여 실제 사망 원인{實因}을 확정하고 다음으로 증험과 진술에 미루어 비로소 논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옥사의 경우 저 시체 검안 장부를 살피고 증험과 진술을 참고해 보니, 음낭을 잡혀 마침내 운명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이 확실하고 의심할 바 없습니다. 실제 사망 원인의 정황을 이미 파악하였고 정범(正犯)이 또한 이미 죄의 진상을 고백하였으니 옥사는 여기에 이르러 다시 논의 할 것이 없습니다.

불쌍한 이 사망자 홍성삼의 경우 생계로 삼은 것은 되질하는 모꾼{斗量募軍}으로, 【293나】마침 이여종(李汝宗)의 술집에 갔다가 최상기와 우연히 만났는데, 사위가 다른 곳에 일보러 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서로 다투며 따졌습니다. 술에 취해 실랑이벌이는 것은 바로 이 무리들의 일상적인 일이나 재앙의 계기가 발생하여{藉生勵階} 저 같은 건장한 몸으로 마침내 구천의 혼령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실제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궁구하면 참담하고 측은하기 그지없습니다.

아 저 범인 최상기의 경우 잡고 밀치며 넘어졌다가 그 몸을 일으키려고 잡아당길 때에 비록 말하길 ‘음낭을 잘못 잡았다’라고 하였으나, 잡은 것은 잡은 것이요 사망한 것은 사망한 것입니다. 어찌 해당 율문에서 면하겠습니까.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3절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 제479조 ‘서로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鬪毆因야人을殺者]’라는 율문으로 검토하고 적용하여 해당 범인 최상기를 교형에 처리할만 합니다.

그러나 정황을 참조하고 고려해보면 정말로 마음먹은 바가 아니고 사건은 운명처럼 정해졌으니 이는 모의하여 죽인 것이나 고의적으로 죽인 것과는 서로 다릅니다. 이를 원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는 것이 아마도 이치에 타당할 듯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목숨이【293다】 지극히 소중하고 옥사의 일처리 원칙도 매우 엄중하니 신중히 조사하는 원칙상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워 검험 문안(檢驗文案)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質稟)하니 조사{査照}하고 분별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6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94가】

제80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의 기결[已決], 미결(未決) 시수성책(時囚成冊)과 본 경기 재판소에서 처결한 죄인 김길이(金吉伊), 김창기(金昌基), 김범손(金凡孫), 김화선(金化善), 허학(許亻+鶴), 고덕윤(高德允), 허식(許植), 이갑이(李甲伊), 박용채(朴用采), 박춘화(朴春化) 등의 형명부(刑名簿) 10장을 작성해 올리며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6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11월 일 경기 재판소 기결과 미결 시수성책[光武九年十一月日京畿裁判所已決未決時囚成冊]【294다】

광무 9년(1905) 11월 일 경기 재판소 기결과 미결 시수성책[光武九年十一月日京畿裁判所已決未決時囚成冊]【295가】

·현경서(玄京西), 간범(干犯),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9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김대원(金大元), 간범(干犯),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9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안춘발(安春發),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9월 26일 고쳐서 선고, 징역 종신

·이한성(李汗成), 강도(强盜), 교형(絞刑)에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공란), 징역 종신

·남고음(南古音), 강도(强盜), 교형(絞刑)에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공란), 징역 종신

·김영춘(金永春), 강도(强盜), 교형(絞刑)에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공란), 징역 종신

·이춘백(李春伯), 강도(强盜), 교형(絞刑)에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공란), 징역 종신

·한계삼(韓癸三), 강도(强盜), 교형(絞刑)에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공란), 징역 종신

·김인철(金仁哲), 절도(窃盜),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0월 5일, (공란), 징역 10년【295나】

·김영록(金永祿), 절도(窃盜), 징역 2년, 광무 8년(1904) 10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9월 26일 선고를 고침, 징역 1년 6개월

·김수봉(金守奉), 정범(正犯),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10월 13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9월 26일 선고를 고침, 징역 7년

·김경삼(金景三), 옥사(獄事),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20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9월 26일 선고를 고침, 징역 10년

·장순복(張順卜), 과부를 겁탈[劫寡],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2월 18일, (공란), (공란)

·양선화(梁善化), 절도(窃盜),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3월 10일, (공란), (공란)

·이문여(李文汝), 과부를 겁탈[劫寡],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5월 20일, (공란), (공란)

·이성학(李性學), 절도(窃盜),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26일, (공란), (공란)

·고원필(高元必), 절도(窃盜),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26일, (공란), (공란)

·장기현(張基賢), 절도(窃盜),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6월 18일, (공란), (공란)

·박원석(朴元石), 정범(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10일, (공란), (공란)【295다】

·전순엽(全順燁), 절도(窃盜),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7월 17일, (공란), (공란)

·유경문(兪景文), 외국인을 끌어들여 돈을 억지로 빼앗음[挾引外人勒討錢財], 징역 5년, 광무 9년(1905) 7월 18일, (공란), (공란)

·이희준(李熙俊), 절도(窃盜), 징역 5년, 광무 9년(1905) 7월 23일, (공란), (공란)

·정업동(鄭業同), 간범(干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30일, (공란), (공란)

·이원식(李元植), 비적 무리[匪徒],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15일, (공란), (공란)

·이춘오(李春五), 비적 무리[匪徒],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15일, (공란), (공란)

·김재호(金在鎬), 비적 무리[匪徒],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15일, (공란), (공란)

·이성관(李性寬), 비적 무리[匪徒],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15일, (공란), (공란)

·배순원(裴順元), 비적 무리[匪徒],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15일, (공란), (공란)

·최성운(崔性云), 간범(干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16일, (공란), (공란)【295라】

·김길이(金吉伊), 절도(窃盜), 징역 1년, 광무 9년(1905) 9월 16일, (공란), (공란)

·이옥서(李玉瑞), 정범(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6일, (공란), (공란)

·김창기(金昌基), 절도(窃盜), 징역 1년, 광무 9년(1905) 9월 31일, (공란), (공란)

·김범손(金凡孫), 도둑질하였으나 재물은 얻지 못함[窃盜未得財], 금고(禁錮) 4개월, 광무 9년(1905) 10월 11일, (공란), (공란)

·김화선(金化善), 절도(窃盜), 금고(禁錮) 1개월, 광무 9년(1905) 10월 19일, (공란), (공란)

·장봉습(張奉習), 강도질하였으나 재물은 얻지 못함[强盜未得財],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20일, (공란), (공란)

·허학(許亻+鶴), 남의 산에 몰래 장사지냄[暗葬他山], 징역 1년, 광무 9년(1905) 10월 21일, (공란), (공란)

·고덕윤(高德允), 남의 묘를 사사로이 파내고 시체를 숨김[私掘匿屍],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0월 21일, (공란), (공란)

·허식(許植), 절도(窃盜), 징역 2년, 광무 9년(1905) 10월 24일, (공란), (공란)

·이갑이(李甲伊), 외국인 통역으로 백성들 재산을 뜯어냄[外人通辭討索民財],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1월 6일, (공란), (공란) 【296가】

·박용채(朴用采), 외국인 통역으로 백성들 재산을 뜯어냄[外人通辭討索民財], 징역 7년, 광무 9년(1905) 11월 6일, (공란), (공란)

·박춘화(朴春化), 외국인 통역으로 백성들 재산을 뜯어냄[外人通辭討索民財], 징역 7년, 광무 9년(1905) 11월 6일, (공란), (공란)

총 41명


○ 법부에 보고하여 지령을 받든 명단[報部承指秩]

·이인응(李寅應), 비적 무리[匪徒]

·김원일(金元日), 비적 무리[匪徒]

·박갑용(朴甲用), 강도(强盜)

·박두문(朴斗文), 강도(强盜)

·정도형(鄭道亨), 돈을 사사로이 주조하고 또 관아의 재물을 훔침[私鑄且盜官物]【296나】

·김명여(金明汝), 돈을 사사로이 주조하고 또 관아의 재물을 훔침[私鑄且盜官物]

·황양석(黃良石), 강도(强盜)

·박학순(朴學順), 강도(强盜)

·한치도(韓致道), 강도(强盜)

·이덕신(李德信), 강도(强盜)

·김천호(金千浩), 강도(强盜)

·윤기화(尹起化), 강도(强盜)

·최영선(崔永先), 강도(强盜)

·김치영(金致英), 강도(强盜)

·김사련(金士連), 강도(强盜)【296다】

·김상봉(金尙奉), 강도(强盜)

·정장원(鄭長元), 강도(强盜)

·김윤백(金允伯), 강도(强盜)

이상 18인은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려 집형하려고 단단히 수감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297가】

제 호

·본 경기 관찰부(京畿觀察府)에서 붙잡은 김길이(金吉伊), 나이 2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竊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5절 「절도율(竊盜律)」 제595조 아래 표의 ‘300냥 이상 400냥 미만[三百兩以上四百兩未滿]’이라는 율문으로 징역 1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9월 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9월 16일

·비고[事故] : 피고의 경우 공주(公州)의 병정(兵丁)인데, 인원이 줄어든 후에 시골마을과 시장을 두루 다니며 훔쳐서 얻은 재물이 총 332냥 40전임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297나】

제 호

·강화 진위대(江華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김창기(金昌基), 나이 3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竊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3절 「도계관재산율(盜係官財產律)」 제592조 ‘일반인이 관청의 재산을 훔친 경우는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가리지 않고 그 훔친 장물을 아울러 계산하여[常人이係官財產을盜者首從을不分고其所盜贓을幷計야]’아래 표의 ‘200냥 이상 250냥 미만[二百兩以上二百五十兩未滿]’이라는 율문으로 징역 1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9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9월 31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는 정도형(鄭道亨), 김명여(金明汝)의 유혹으로 인해 강화부(江華府) 남산(南山) 창고의 화약을 두 번째로 훔쳐낼 때에 따라가 화약 15궤짝{樻}을 함께 훔쳐 와서 정도형의 집에 숨겨 둔 후 일이 발각되어 잡혔다. 훔쳐낸 화약 15궤짝은 값으로 계산하여 225냥임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297다】

제 호

·개성부(開城府)에서 붙잡아 올린 김범손(金凡孫), 나이 1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둑질하였으나 재물은 얻지 못함[竊盜未得財]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6절 「준절도율(準竊盜律)」 제599조 ‘사람을 공갈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은 경우는 제595조 절도율에 따라 한 등급을 더한다 [人을恐嚇야財取者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准야一等을加]’라는 율문과 같은 조항의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未得財한者]’라는 율문으로 금고(禁錮) 4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0월 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0월 11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는 책읽기{讀書}를 생업으로 삼았는데, 같은 마을에 사는 김성대(金性大), 서윤백(徐允伯)이 불러들여 한 편의 밀봉된 편지를 내주며 이르길 “장봉습(張奉習)과 함께 장단(長湍) 장촌(場村)의 윤경화(尹敬和) 집에 가서 전해 주도록 하라”고하였다. 그리고 그 속사정을 알지 못하고 허락해 그 편지를 전해주었다. 4, 5일 뒤 김성대, 서윤백 두 사람이 이르길 “너는 이미 우리 무리에 들어왔고 다시 윤씨 집에 가서 돈을 찾아와라”고 하였다. 위 범인은 나이가 어리고 어리석어서 도망치지 못하고 윤씨 집에 가 돈 40냥을 내주자 받아오는 길에 일본 군인에 붙잡혔다. 돈은 본 주인에게 돌려준 일임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297라】

제 호

·장단군(長湍郡)에서 압송해 올린 김화선(金化善), 나이 3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窃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5절 「절도율(竊盜律)」 제595조 ‘담을 넘거나 구멍을 뚫고 혹은 모습을 감추고 얼굴을 가리거나 남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따라 재물을 훔친 경우 이미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전체 계산해서 수범과 종범을 가리지 않는다[踰墻穿穴或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을因야財物竊取者其入已贓을通算야首從을不分]’라는 율문과 아래 표의 ‘10냥 이상 50냥 미만[十兩以上五十兩未滿]’이라는 율문으로 금고(禁錮) 7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0월 1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0월 19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그의 집 차접(借接)인 황양석(黃良石)의 유혹으로 인해 황가와 더불어 3곳의 흰쌀 12말을 훔쳐서 각 6말씩 나눠먹었다. 쌀값은 42냥임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298가】

제 호

·광주군(廣州郡)에 거주하는 허학(許亻+鶴), 나이 4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산에 몰래 장사지냄[暗葬他山]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제4편 율례(律例) 상(上)」 <제8장 상장급분묘소간율(喪葬及墳墓所干律)> 제2절 「장매위범율(葬埋違犯律)」 제453조의 ‘주인 있는 무덤의 경계 구역 내에 몰래 장사지낸 경우[有主墳墓界限內暗葬者]’라는 율문으로 징역 1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0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0월 21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작년 8월에 양지(陽智)에 사는 고덕윤(高德允)의 조상 산소 구역 내에 몰래 장사지냈다. 그런데 산 주인이 몹시 재촉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내 옮겼다가, 10월쯤에 다시 그 땅에 몰래 장사지냄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298나】

제 호

·양지군(陽智郡)에서 압송해 올린 고덕윤(高德允), 나이 3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고 시체를 은닉[私掘匿屍]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제4편 율례(律例) 상(上)」 <제8장 상장급분묘소간율(喪葬及墳墓所干律)> 제3절 「분묘침해율(墳墓侵害律)」 제458조의‘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 시신을 숨긴 경우[人의塚을私掘야屍骸藏匿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0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0월 21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조상 산소 구역 내의 50보(步)되는 땅에 광주(廣州)에 사는 허학(許亻+鶴)이 작년 8월쯤 그의 아내를 몰래 장사지내서, 위 범인이 무덤 주인을 붙잡아와 파내가도록 독촉하여 허학이 곧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산 주인이 그 땅에 표지를 해두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겼는데, 그 표지를 파내고 그곳을 파보니 유골 1구가 있어서 그의 집 울타리 안에 옮겨 매장하고 이어서 채소밭 가운데로 옮겨 매장하였다. 이는 허학이 아내를 장사지낸 것으로 허학이 곧 찾아갔음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298다】

제 호

·이천군(利川郡)에 거주하고 본 경기 관찰부(京畿觀察府)에서 붙잡은 허식(許植), 나이 2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竊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5절 「절도율(竊盜律)」 제595조 ‘남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따라 재물을 훔친 경우 이미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전체 계산[人의不見을因야財物窃取者入已贓을通算]’하고, 아래 표의 ‘500냥 이상 600냥 미만[五百兩以上六百兩未滿]’이라는 율문으로 징역 2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0월 1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0월 24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은 용인(龍仁) 김량(金良) 등지의 동산 위에 매여 있는 소 한 마리를 수원(水原) 오산(烏山) 시장에 끌고 가 그 소를 팔려고 할 때에 본 경기 관찰부의 순검(巡檢)에게 붙잡혔다. 소는 본 주인에게 돌려줬는데 값은 510냥임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298라】

제 호

·고양군(高陽郡)에서 압송해 올린 이갑이(李甲伊), 나이 2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외국인의 위세에 의지하여 백성들 재산을 뜯어냄[挾勢外人討索民財]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제4편 율례(律例) 상(上)」 <제1장 반란소간율(反亂所干律)> 제4절 「국권괴손율(國權壞損律)」 제200조 8항의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해서 우리나라 사람을 협박 혹은 못살게 군 경우[外國人에게阿附거나憑藉야本國人을脅迫或侵害者]’라는 율문으로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6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철로(鐵路)의 일꾼{役夫}으로 일본인 통역이 되어 위세를 의지해서 백성들을 뜯어내다가 해당 고양군(高陽郡)의 8개 면 백성들이 모두 말하길 “죽일만하다”하고, 여러 사람이 하소연하였음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299가】

제 호

·고양군(高陽郡)에서 붙잡아 올린 박용채(朴用采), 나이 2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외국인의 위세에 의지하여 백성들 재산을 뜯어냄[挾勢外人討索民財]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제4편 율례(律例) 상(上)」 <제1장 반란소간율(反亂所干律)> 제4절 「국권괴손율(國權壞損律)」 제200조 8항의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해서 우리나라 사람을 협박 혹은 못살게 군 경우[外國人의계阿附거나憑藉야本國人을脅迫或侵害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해서 징역 7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6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철로(鐵路)의 일꾼{役夫}으로 일본인 위세를 의지하여 통역이 되었다가 이갑이(李甲伊)를 따라서 돈을 뜯어내고 술과 밥을 빼앗아 먹다가 해당 고양군(高陽郡)의 8개 면 백성들이 모두 말하길 “죽일만하다”하고, 여러 사람이 하소연하였음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299나】

제 호

·고양군(高陽郡)에서 붙잡아 올린 박춘화(朴春化), 나이 4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외국인의 위세에 의지하여 백성들 재산을 뜯어냄[依勢外人討索民財]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제4편 율례(律例) 상(上)」 <제1장 반란소간율(反亂所干律)> 제4절 「국권괴손율(國權壞損律)」 제200조 8항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해서 우리나라 사람을 협박 혹은 못살게 군 경우[外國人의계阿附거나憑藉야本國人을脅迫或侵害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해서 징역 7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6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철로(鐵路)의 일꾼{役夫}으로 일본인 위세를 의지하여 통역이 되었다가 이갑이(李甲伊)를 따라서 백성들 재산을 빼앗고 술과 밥을 빼앗아 먹다가 해당 고양군(高陽郡)의 8개 면 백성들이 모두 말하길 “죽일만하다”하고, 여러 사람이 하소연하였음


● 죄수현황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99다】

보고서(報告書) 제14호

본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에서 관할하는 기결 시수[已決時囚] 죄인의 성명(姓名), 죄명(罪名)과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始役], 사면 감등 [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을 양식대로 성책을 작성해서 올려 보내며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요청{要望}합니다.

광무 9년(1905) 10월 31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신기선(申箕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10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시수 죄인의 성명과 죄명을 구별한 성책[光武九年十月日咸鏡南道裁判所已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 【300가】

광무 9년(1905) 10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시수 죄인의 성명과 죄명을 구별한 성책[光武九年十月日咸鏡南道裁判所已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 【300다】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 조이(金召史),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월 9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3월 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7년 6개월

·이성두(李聖斗),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5년; 【300라】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7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5년

·정 조이(鄭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2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2월 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3월 1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11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7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5년【301가】

·유 조이(劉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처진(朴處眞),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재은(李在銀),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윤준필(尹俊必),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3년, 광무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2년 6개월,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

·김홍수(金弘守),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3년, 광무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2년 6개월,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

·장만홍(張萬弘),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3년, 광무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2년 6개월,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301나】

·임치송(林致松),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3월 6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9년

·정 조이(鄭召史), 살인 사건의 관련 죄인[殺獄干連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3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년 6개월

·박자근매(朴自近魅),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6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5년

·차운봉(車雲峯),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1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301다】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신기선(申箕善)


● 홍성삼 옥사의 정범 최성기의 처리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93가】

질품서(質稟書) 제3호

본 인천항(仁川港) 율목동(栗木洞)의 사망한 남자 홍성삼(洪聖三) 옥사(獄事)에 본 인천항 총순(摠巡) 박연규(朴淵奎)의 초검 문안(初檢文案)을 접수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10월 27일 오후에 유족 정 조이(鄭召史)가 고발한 내용에

“저의 남편 홍성삼이 어제 본 마을에 사는 최상기(崔尙基)와 더불어 함께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이 저무는 때에 그대로 사망하였습니다. ”

라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옥사(獄事)를 다루는 방법은 먼저 상처자국을 검안하여 실제 사망 원인{實因}을 확정하고 다음으로 증험과 진술에 미루어 비로소 논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옥사의 경우 저 시체 검안 장부를 살피고 증험과 진술을 참고해 보니, 음낭을 잡혀 마침내 운명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이 확실하고 의심할 바 없습니다. 실제 사망 원인의 정황을 이미 파악하였고 정범(正犯)이 또한 이미 죄의 진상을 고백하였으니 옥사는 여기에 이르러 다시 논의 할 것이 없습니다.

불쌍한 이 사망자 홍성삼의 경우 생계로 삼은 것은 되질하는 모꾼{斗量募軍}으로, 【293나】마침 이여종(李汝宗)의 술집에 갔다가 최상기와 우연히 만났는데, 사위가 다른 곳에 일보러 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서로 다투며 따졌습니다. 술에 취해 실랑이벌이는 것은 바로 이 무리들의 일상적인 일이나 재앙의 계기가 발생하여{藉生勵階} 저 같은 건장한 몸으로 마침내 구천의 혼령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실제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궁구하면 참담하고 측은하기 그지없습니다.

아 저 범인 최상기의 경우 잡고 밀치며 넘어졌다가 그 몸을 일으키려고 잡아당길 때에 비록 말하길 ‘음낭을 잘못 잡았다’라고 하였으나, 잡은 것은 잡은 것이요 사망한 것은 사망한 것입니다. 어찌 해당 율문에서 면하겠습니까.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5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3절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 제479조 ‘서로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鬪毆因야人을殺者]’의 율문으로 검토하고 적용하여 해당 범인 최상기를 교형에 처리할만 합니다.

그러나 정황을 참조하고 고려해보면 정말로 마음먹은 바가 아니고 사건은 운명처럼 정해졌으니 이는 모의하여 죽인 것이나 고의적으로 죽인 것과는 서로 다릅니다. 이를 원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는 것이 아마도 이치에 타당할 듯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목숨이【293다】 지극히 소중하고 옥사의 일처리 원칙도 매우 엄중하니 신중히 조사하는 원칙상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워 검험 문안(檢驗文案)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質稟)하니 조사{査照}하고 분별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6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94가】

제80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의 기결[已決], 미결(未決) 시수성책(時囚成冊)과 본 경기 재판소에서 처결한 죄인 김길이(金吉伊), 김창기(金昌基), 김범손(金凡孫), 김화선(金化善), 허학(許亻+鶴), 고덕윤(高德允), 허식(許植), 이갑이(李甲伊), 박용채(朴用采), 박춘화(朴春化) 등의 형명부(刑名簿) 10장을 작성해 올리며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6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11월 일 경기 재판소 기결과 미결 시수성책[光武九年十一月日京畿裁判所已決未決時囚成冊]【294다】

광무 9년(1905) 11월 일 경기 재판소 기결과 미결 시수성책[光武九年十一月日京畿裁判所已決未決時囚成冊]【295가】

·현경서(玄京西), 간범(干犯),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9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김대원(金大元), 간범(干犯),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9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안춘발(安春發),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9월 26일 고쳐서 선고, 징역 종신

·이한성(李汗成), 강도(强盜), 교형(絞刑)에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공란), 징역 종신

·남고음(南古音), 강도(强盜), 교형(絞刑)에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공란), 징역 종신

·김영춘(金永春), 강도(强盜), 교형(絞刑)에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공란), 징역 종신

·이춘백(李春伯), 강도(强盜), 교형(絞刑)에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공란), 징역 종신

·한계삼(韓癸三), 강도(强盜), 교형(絞刑)에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공란), 징역 종신

·김인철(金仁哲), 절도(窃盜),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0월 5일, (공란), 징역 10년【295나】

·김영록(金永祿), 절도(窃盜), 징역 2년, 광무 8년(1904) 10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9월 26일 선고를 고침, 징역 1년 6개월

·김수봉(金守奉), 정범(正犯),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10월 13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9월 26일 선고를 고침, 징역 7년

·김경삼(金景三), 옥사(獄事),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20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9월 26일 선고를 고침, 징역 10년

·장순복(張順卜), 과부를 겁탈[劫寡],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2월 18일, (공란), (공란)

·양선화(梁善化), 절도(窃盜),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3월 10일, (공란), (공란)

·이문여(李文汝), 과부를 겁탈[劫寡],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5월 20일, (공란), (공란)

·이성학(李性學), 절도(窃盜),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26일, (공란), (공란)

·고원필(高元必), 절도(窃盜),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26일, (공란), (공란)

·장기현(張基賢), 절도(窃盜),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6월 18일, (공란), (공란)

·박원석(朴元石), 정범(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10일, (공란), (공란)【295다】

·전순엽(全順燁), 절도(窃盜),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7월 17일, (공란), (공란)

·유경문(兪景文), 외국인을 끌어들여 돈을 억지로 빼앗음[挾引外人勒討錢財], 징역 5년, 광무 9년(1905) 7월 18일, (공란), (공란)

·이희준(李熙俊), 절도(窃盜), 징역 5년, 광무 9년(1905) 7월 23일, (공란), (공란)

·정업동(鄭業同), 간범(干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30일, (공란), (공란)

·이원식(李元植), 비적 무리[匪徒],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15일, (공란), (공란)

·이춘오(李春五), 비적 무리[匪徒],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15일, (공란), (공란)

·김재호(金在鎬), 비적 무리[匪徒],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15일, (공란), (공란)

·이성관(李性寬), 비적 무리[匪徒],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15일, (공란), (공란)

·배순원(裴順元), 비적 무리[匪徒],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15일, (공란), (공란)

·최성운(崔性云), 간범(干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16일, (공란), (공란)【295라】

·김길이(金吉伊), 절도(窃盜), 징역 1년, 광무 9년(1905) 9월 16일, (공란), (공란)

·이옥서(李玉瑞), 정범(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6일, (공란), (공란)

·김창기(金昌基), 절도(窃盜), 징역 1년, 광무 9년(1905) 9월 31일, (공란), (공란)

·김범손(金凡孫), 도둑질하였으나 재물은 얻지 못함[窃盜未得財], 금고(禁錮) 4개월, 광무 9년(1905) 10월 11일, (공란), (공란)

·김화선(金化善), 절도(窃盜), 금고(禁錮) 1개월, 광무 9년(1905) 10월 19일, (공란), (공란)

·장봉습(張奉習), 강도질하였으나 재물은 얻지 못함[强盜未得財],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20일, (공란), (공란)

·허학(許亻+鶴), 남의 산에 몰래 장사지냄[暗葬他山], 징역 1년, 광무 9년(1905) 10월 21일, (공란), (공란)

·고덕윤(高德允), 남의 묘를 사사로이 파내고 시체를 숨김[私掘匿屍],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0월 21일, (공란), (공란)

·허식(許植), 절도(窃盜), 징역 2년, 광무 9년(1905) 10월 24일, (공란), (공란)

·이갑이(李甲伊), 외국인 통역으로 백성들 재산을 뜯어냄[外人通辭討索民財],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1월 6일, (공란), (공란) 【296가】

·박용채(朴用采), 외국인 통역으로 백성들 재산을 뜯어냄[外人通辭討索民財], 징역 7년, 광무 9년(1905) 11월 6일, (공란), (공란)

·박춘화(朴春化), 외국인 통역으로 백성들 재산을 뜯어냄[外人通辭討索民財], 징역 7년, 광무 9년(1905) 11월 6일, (공란), (공란)

총 41명


○ 법부에 보고하여 지령을 받든 명단[報部承指秩]

·이인응(李寅應), 비적 무리[匪徒]

·김원일(金元日), 비적 무리[匪徒]

·박갑용(朴甲用), 강도(强盜)

·박두문(朴斗文), 강도(强盜)

·정도형(鄭道亨), 돈을 사사로이 주조하고 또 관아의 재물을 훔침[私鑄且盜官物]【296나】

·김명여(金明汝), 돈을 사사로이 주조하고 또 관아의 재물을 훔침[私鑄且盜官物]

·황양석(黃良石), 강도(强盜)

·박학순(朴學順), 강도(强盜)

·한치도(韓致道), 강도(强盜)

·이덕신(李德信), 강도(强盜)

·김천호(金千浩), 강도(强盜)

·윤기화(尹起化), 강도(强盜)

·최영선(崔永先), 강도(强盜)

·김치영(金致英), 강도(强盜)

·김사련(金士連), 강도(强盜)【296다】

·김상봉(金尙奉), 강도(强盜)

·정장원(鄭長元), 강도(强盜)

·김윤백(金允伯), 강도(强盜)

이상 18인은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려 집형하려고 단단히 수감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297가】

제 호

·본 경기 관찰부(京畿觀察府)에서 붙잡은 김길이(金吉伊), 나이 2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竊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5절 「절도율(竊盜律)」 제595조 아래 표의 ‘300냥 이상 400냥 미만[三百兩以上四百兩未滿]’이라는 율문으로 징역 1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9월 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9월 16일

·비고[事故] : 피고의 경우 공주(公州)의 병정(兵丁)인데, 인원이 줄어든 후에 시골마을과 시장을 두루 다니며 훔쳐서 얻은 재물이 총 332냥 40전임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297나】

제 호

·강화 진위대(江華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김창기(金昌基), 나이 3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竊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3절 「도계관재산율(盜係官財產律)」 제592조 ‘일반인이 관청의 재산을 훔친 경우는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가리지 않고 그 훔친 장물을 아울러 계산하여[常人이係官財產을盜者首從을不分고其所盜贓을幷計야]’아래 표의 ‘200냥 이상 250냥 미만[二百兩以上二百五十兩未滿]’이라는 율문으로 징역 1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9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9월 31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는 정도형(鄭道亨), 김명여(金明汝)의 유혹으로 인해 강화부(江華府) 남산(南山) 창고의 화약을 두 번째로 훔쳐낼 때에 따라가 화약 15궤짝{樻}을 함께 훔쳐 와서 정도형의 집에 숨겨 둔 후 일이 발각되어 잡혔다. 훔쳐낸 화약 15궤짝은 값으로 계산하여 225냥임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297다】

제 호

·개성부(開城府)에서 붙잡아 올린 김범손(金凡孫), 나이 1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둑질하였으나 재물은 얻지 못함[竊盜未得財]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6절 「준절도율(準竊盜律)」 제599조 ‘사람을 공갈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은 경우는 제595조 절도율에 따라 한 등급을 더한다 [人을恐嚇야財取者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准야一等을加]’라는 율문과 같은 조항의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未得財한者]’라는 율문으로 금고(禁錮) 4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0월 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0월 11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는 책읽기{讀書}를 생업으로 삼았는데, 같은 마을에 사는 김성대(金性大), 서윤백(徐允伯)이 불러들여 한 편의 밀봉된 편지를 내주며 이르길 “장봉습(張奉習)과 함께 장단(長湍) 장촌(場村)의 윤경화(尹敬和) 집에 가서 전해 주도록 하라”고하였다. 그리고 그 속사정을 알지 못하고 허락해 그 편지를 전해주었다. 4, 5일 뒤 김성대, 서윤백 두 사람이 이르길 “너는 이미 우리 무리에 들어왔고 다시 윤씨 집에 가서 돈을 찾아와라”고 하였다. 위 범인은 나이가 어리고 어리석어서 도망치지 못하고 윤씨 집에 가 돈 40냥을 내주자 받아오는 길에 일본 군인에 붙잡혔다. 돈은 본 주인에게 돌려준 일임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297라】

제 호

·장단군(長湍郡)에서 압송해 올린 김화선(金化善), 나이 3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窃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5절 「절도율(竊盜律)」 제595조 ‘담을 넘거나 구멍을 뚫고 혹은 모습을 감추고 얼굴을 가리거나 남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따라 재물을 훔친 경우 이미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전체 계산해서 수범과 종범을 가리지 않는다[踰墻穿穴或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을因야財物竊取者其入已贓을通算야首從을不分]’라는 율문과 아래 표의 ‘10냥 이상 50냥 미만[十兩以上五十兩未滿]’이라는 율문으로 금고(禁錮) 7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0월 1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0월 19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그의 집 차접(借接)인 황양석(黃良石)의 유혹으로 인해 황가와 더불어 3곳의 흰쌀 12말을 훔쳐서 각 6말씩 나눠먹었다. 쌀값은 42냥임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298가】

제 호

·광주군(廣州郡)에 거주하는 허학(許亻+鶴), 나이 4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산에 몰래 장사지냄[暗葬他山]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제4편 율례(律例) 상(上)」 <제8장 상장급분묘소간율(喪葬及墳墓所干律)> 제2절 「장매위범율(葬埋違犯律)」 제453조의 ‘주인 있는 무덤의 경계 구역 내에 몰래 장사지낸 경우[有主墳墓界限內暗葬者]’라는 율문으로 징역 1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0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0월 21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작년 8월에 양지(陽智)에 사는 고덕윤(高德允)의 조상 산소 구역 내에 몰래 장사지냈다. 그런데 산 주인이 몹시 재촉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내 옮겼다가, 10월쯤에 다시 그 땅에 몰래 장사지냄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298나】

제 호

·양지군(陽智郡)에서 압송해 올린 고덕윤(高德允), 나이 3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고 시체를 은닉[私掘匿屍]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제4편 율례(律例) 상(上)」 <제8장 상장급분묘소간율(喪葬及墳墓所干律)> 제3절 「분묘침해율(墳墓侵害律)」 제458조의‘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 시신을 숨긴 경우[人의塚을私掘야屍骸藏匿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0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0월 21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조상 산소 구역 내의 50보(步)되는 땅에 광주(廣州)에 사는 허학(許亻+鶴)이 작년 8월쯤 그의 아내를 몰래 장사지내서, 위 범인이 무덤 주인을 붙잡아와 파내가도록 독촉하여 허학이 곧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산 주인이 그 땅에 표지를 해두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겼는데, 그 표지를 파내고 그곳을 파보니 유골 1구가 있어서 그의 집 울타리 안에 옮겨 매장하고 이어서 채소밭 가운데로 옮겨 매장하였다. 이는 허학이 아내를 장사지낸 것으로 허학이 곧 찾아갔음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298다】

제 호

·이천군(利川郡)에 거주하고 본 경기 관찰부(京畿觀察府)에서 붙잡은 허식(許植), 나이 2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竊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5절 「절도율(竊盜律)」 제595조 ‘남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따라 재물을 훔친 경우 이미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전체 계산[人의不見을因야財物窃取者入已贓을通算]’하고, 아래 표의 ‘500냥 이상 600냥 미만[五百兩以上六百兩未滿]’이라는 율문으로 징역 2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0월 1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0월 24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은 용인(龍仁) 김량(金良) 등지의 동산 위에 매여 있는 소 한 마리를 수원(水原) 오산(烏山) 시장에 끌고 가 그 소를 팔려고 할 때에 본 경기 관찰부의 순검(巡檢)에게 붙잡혔다. 소는 본 주인에게 돌려줬는데 값은 510냥임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298라】

제 호

·고양군(高陽郡)에서 압송해 올린 이갑이(李甲伊), 나이 2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외국인의 위세에 의지하여 백성들 재산을 뜯어냄[挾勢外人討索民財]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제4편 율례(律例) 상(上)」 <제1장 반란소간율(反亂所干律)> 제4절 「국권괴손율(國權壞損律)」 제200조 8항의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해서 우리나라 사람을 협박 혹은 못살게 군 경우[外國人에게阿附거나憑藉야本國人을脅迫或侵害者]’라는 율문으로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6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철로(鐵路)의 일꾼{役夫}으로 일본인 통역이 되어 위세를 의지해서 백성들을 뜯어내다가 해당 고양군(高陽郡)의 8개 면 백성들이 모두 말하길 “죽일만하다”하고, 여러 사람이 하소연하였음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299가】

제 호

·고양군(高陽郡)에서 붙잡아 올린 박용채(朴用采), 나이 2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외국인의 위세에 의지하여 백성들 재산을 뜯어냄[挾勢外人討索民財]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제4편 율례(律例) 상(上)」 <제1장 반란소간율(反亂所干律)> 제4절 「국권괴손율(國權壞損律)」 제200조 8항의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해서 우리나라 사람을 협박 혹은 못살게 군 경우[外國人의계阿附거나憑藉야本國人을脅迫或侵害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해서 징역 7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6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철로(鐵路)의 일꾼{役夫}으로 일본인 위세를 의지하여 통역이 되었다가 이갑이(李甲伊)를 따라서 돈을 뜯어내고 술과 밥을 빼앗아 먹다가 해당 고양군(高陽郡)의 8개 면 백성들이 모두 말하길 “죽일만하다”하고, 여러 사람이 하소연하였음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299나】

제 호

·고양군(高陽郡)에서 붙잡아 올린 박춘화(朴春化), 나이 4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외국인의 위세에 의지하여 백성들 재산을 뜯어냄[依勢外人討索民財]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제4편 율례(律例) 상(上)」 <제1장 반란소간율(反亂所干律)> 제4절 「국권괴손율(國權壞損律)」 제200조 8항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해서 우리나라 사람을 협박 혹은 못살게 군 경우[外國人의계阿附거나憑藉야本國人을脅迫或侵害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해서 징역 7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6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철로(鐵路)의 일꾼{役夫}으로 일본인 위세를 의지하여 통역이 되었다가 이갑이(李甲伊)를 따라서 백성들 재산을 빼앗고 술과 밥을 빼앗아 먹다가 해당 고양군(高陽郡)의 8개 면 백성들이 모두 말하길 “죽일만하다”하고, 여러 사람이 하소연하였음


● 죄수현황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99다】

보고서(報告書) 제14호

본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에서 관할하는 기결 시수[已決時囚] 죄인의 성명(姓名), 죄명(罪名)과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始役], 사면 감등 [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을 양식대로 성책을 작성해서 올려 보내며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요청{要望}합니다.

광무 9년(1905) 10월 31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신기선(申箕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10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시수 죄인의 성명과 죄명을 구별한 성책[光武九年十月日咸鏡南道裁判所已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 【300가】

광무 9년(1905) 10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시수 죄인의 성명과 죄명을 구별한 성책[光武九年十月日咸鏡南道裁判所已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 【300다】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 조이(金召史),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월 9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3월 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7년 6개월

·이성두(李聖斗),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5년; 【300라】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7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5년

·정 조이(鄭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2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2월 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3월 1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11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7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5년【301가】

·유 조이(劉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처진(朴處眞),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재은(李在銀),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윤준필(尹俊必),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3년, 광무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2년 6개월,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

·김홍수(金弘守),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3년, 광무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2년 6개월,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

·장만홍(張萬弘),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3년, 광무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2년 6개월,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301나】

·임치송(林致松),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3월 6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9년

·정 조이(鄭召史), 살인 사건의 관련 죄인[殺獄干連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3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년 6개월

·박자근매(朴自近魅),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6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5년

·차운봉(車雲峯),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1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301다】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신기선(申箕善)


● 죄인 이명학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02가】

제93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 5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주군(黃州郡) 정범(正犯) 죄인 이명학(李命學)을 징역 종신으로 형벌을 집행{執刑}한 후에 형명부(刑名簿) 1통을 작성해 올리며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3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참장(陸軍叅將) 구영조(具永祖)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302다】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황주군(黃州郡) 승현방(升峴坊) 소송리(小松里), 농민(農民), 성명(姓名) 이명학(李命學), 나이 2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몽둥이로 사람의 관자놀이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죄[棒打人額角致死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3절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 제479조의 ‘서로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鬪毆因야人을殺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終身)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2일

·비고[事故] : 몽둥이로 홍성의(洪成義)의 관자놀이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함


● 죄인 김봉수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03가】

제94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 58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해주군(海州郡) 정범(正犯) 죄인 김봉수(金鳳洙)를 징역 종신으로 형벌을 집행{執刑}하고 형명부(刑名簿) 1통을 작성해 올리며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3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참장(陸軍叅將) 구영조(具永祖)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303다】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해주군(海州郡) 오라방(旿羅坊) 나치동(羅峙洞), 농민(農民), 성명(姓名) 김봉수(金鳳洙), 나이 3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람의 갈빗대를 무릎으로 짓찧어 사망에 이르게 한 죄[膝築人肋致死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3절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 제479조 ‘서로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鬪毆因야人을殺者]’라는 율문에 1등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終身)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2일

·비고[事故] : 김무겸(金武兼)의 갈빗대를 무릎으로 짓찧어 사망에 이르게 함


● 죄수 현황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04가】

제95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55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올해 8월 23일 황제의 조칙(詔勅)을 삼가 받들어 귀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중 석방할 자와 미결수(未決囚) 중 석방 건을 이미 황제께 아뢰어 결재를 받았으니{奏下}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左開} 범인에게 황제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 석방하고 경위를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의 범인 임치수(林致守), 신익수(申益秀), 임현상(任賢相), 최진국(崔鎭國), 배정삼(裵正三), 김두첨(金斗瞻)에게 황제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 해당 죄수를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3일【304나】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육군참장(陸軍叅將) 구영조(具永祖)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04다

보고서(報告書) 제61호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 범인의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로 구별한 성책 1건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豊)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의 기결과 미결로 구별한 성책[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已決未決區別成冊]【305가】


◯ 광무 9년(1905) 11월 일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의 지난 달 기결과 미결로 구별한 성책[光武九年十一月日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去月朔已決未決區別成冊]【305다】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幾年], 징역시작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實餘役]

·유영화(柳永化),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5월 26일, 광무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3년

·김윤각(金允珏),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이중승(李仲承),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조운(趙云),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장성필(張成必),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최 조이(崔召史), 해골을 훔치는 데 따름[偸腦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18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305라】

·박응세(朴應世), 도둑질하는데 따름[窃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차원길(車元吉), 도둑질하는데 따름[窃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노덕상(魯德尙),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임몽필(林夢弼),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김용순(金龍順),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30일, (공란), (공란)

·김택순(金宅順),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9일, (공란), (공란)

·최창섭(崔昌涉),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25일, (공란), (공란)

·김 조이(金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4월 10일, (공란), (공란)

·심수만(沈水萬),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일, (공란), (공란)

·김석제(金錫濟), 돈을 사사로이 주조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함[私鑄未成],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9일, (공란), (공란)【306가】

·강봉준(康鳳俊), 돈을 사사로이 주조한 사람 김석제의 밥주인[私鑄人金錫濟食主人],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0월 9일, (공란), (공란)

·배정준(裴貞俊),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31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306다】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박성근(朴成根),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군인[崔翊三被燒死犯兵],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서영칠(徐永七),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군인[崔翊三被燒死犯兵],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채현식(蔡賢植),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군인[崔翊三被燒死犯兵],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이화백(李化伯),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백성[崔翊三被燒致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최응순(崔應淳),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백성[崔翊三被燒致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김서채(金西采),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백성[崔翊三被燒致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전창오(全昌五),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백성[崔翊三被燒致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최치영(崔致永),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백성[崔翊三被燒致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306라】

·김영운(金永云),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백성[崔翊三被燒致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박홍길(朴弘吉),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백성[崔翊三被燒致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전석규(田錫奎), 박이준․최 조이 옥사의 피고[朴履俊崔召史獄事被告], 광무 9년(1905) 6월 23일, 광무 9년(1905) 7월 6일 ‘위세로 다른 사람을 핍박하여 자살에 이르도록 한 경우[威勢人逼自盡致者]’라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 광무 9년(1905) 7월 6일, 광무 9년(1905) 7월 31일 지령을 받들어 재조사하여 보고

·강성태(康成泰), 이복 살인 사건의 간범[李福殺獄干犯], 광무 9년(1905) 7월 20일, 광무 9년(1905) 7월 27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奸夫條)>의‘간통으로 인해 본 남편을 모의하여 죽인 경우[因奸謀殺本夫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8월 31일, (공란)

·이창윤(李昌潤), 김영욱 옥사의 피고[金英旭獄事被告], 광무 9년(1905) 8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8월 31일, 광무 9년(1905) 10월 14일 평리원(平理院)으로 압송해 올림

·유현세(劉賢世), 주 조이 옥사의 정범[朱召史獄事正犯], 광무 9년(1905) 9월 22일, (공란), 광무 9년(1905) 9월 27일, 광무 9년(1905) 10월 17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07가】

보고(報告) 제22호

삼가 제15호 훈령(訓令)을 받드니 내용에,

“이번 달 24일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54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이번 달 22일 황제께서 조서에 이르기를 「다만 살피고 다만 법대로 신중히 조사하는 것이 옥사(獄事)를 처리하는 큰 요지이다. 더러 질질 끌면서 판결하지 않고, 억울함을 품게 하여 한 사내{一夫}라도 승복하지 못하면 정치와 교화에 크게 관계되니 거듭 지시하는 바이다. 감옥에 갇혀 가을이 되어 추워지니 더욱 가련하고 조심되니 법부와 군부, 그리고 해당하는 각 재판소로 하여금 실정을 살펴 여러 죄수들의 경우는 그 정상의 경중에 따라 감등하거나 석방할 만한 자들은 그날로 너그럽게 결단하여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노약자의 경우에는 불쌍히 여긴다는 원칙에 마땅히 따라 모두 특별히 석방함으로써 백성들을 가엾게 여기고 화평한 기운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조회(照會)하니 잘 살펴{照亮} 삼가 따르기를 요청합니다.…’【307나】

라고 하였다. 도착하는 즉시 황제의 조칙을 삼가 따라서 귀 평양시 재판소(平壤市裁判所) 관할 미결(未決)인 여러 죄수들을 기일을 정해 처결하고 그 저지른 것이 사면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감등할 만한지 석방할 만한지를 구별하여 성책(成冊)하되 수감 날짜, 죄명(罪名), 형기(刑期), 용서할 만한 정황을 자세히 기록하라. 노약자의 경우 기결[已決]과 미결[未決]을 따지지 말고 죄명과 나이를 모두 즉시 자세히 기록하여 부리나케 긴급보고 하되 만약 지체되거나 사실과 어긋나면 중징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니, 유념하여 거행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訓令)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평양시 재판소에 현재 죄수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5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 서리(平壤市裁判所判事署理) 평양 감리서 주사(平壤監理署主事) 김훈(金薰)【307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08가】

제80호 보고서(報告書)

이번 달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 관할 기결[已決], 미결(未決) 죄수 성책[囚徒成冊]을 규정대로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3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10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 성책[光武九年十月朔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308다】


광무 9년(1905) 10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 성책[光武九年十月朔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309가】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성백(李成伯),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범석(李範錫), 간음죄[犯姦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10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평진(金平辰), 모의하여 살해하는 데 따른 죄[謀殺從罪], 징역 15년, 광무 7년(1903) 11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배종술(裵宗述),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1월 13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수헌(李水憲),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1월 13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제동(金齊同),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보경(李甫京),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조명운(曺明云),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309나】

·최원문(崔元文),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28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윤명삼(尹明三),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우복손(禹卜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임정렬(林正烈),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배준경(裵俊京),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설팽용(薛彭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최성보(崔聖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강태산(姜泰山),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정치서(鄭致西),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16일, (공란), (공란)【309다】

·손문식(孫文植),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2일, (공란), (공란)

·전재환(田在煥),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12월 2일, (공란), (공란)

·윤창진(尹昌鎭),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19일, (공란), (공란)

·김성권(金聖權), 수령을 모의하여 죽인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김창준(金昌俊), 수령을 모의하여 죽인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길찬실(吉贊實), 수령을 모의하여 죽인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오기성(吳己成),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박복굴(朴卜屈),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변천서(卞千西),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용주(李用周),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309라】

·조준식(趙俊植),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조용옥(趙用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조성렬(趙性烈),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정학이(鄭學伊),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일정(李一正),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승려[僧] 재안(在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현수(李玄水),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20일, (공란), (공란)

·이성춘(李性春),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2월 20일, (공란), (공란)

·지중칠(池重七),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4월 10일, (공란), (공란)

·유성진(劉成辰),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24일, (공란), (공란)【310가】

·김평중(金平仲),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5월 13일, (공란), (공란)

·이원오(李元五),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3일, (공란), (공란)

·전성옥(田性玉)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

·최명보(崔明甫),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

·이광운(李光云),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키는 데 따른 죄[阿附外人作弊從罪], 징역 7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

·최덕원(崔德元),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

·김배오(金培五),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

·박춘길(朴春吉), 함부로 사람을 죽인 죄[壇殺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7일, (공란), (공란)

·박길성(朴吉星), 함부로 사람을 죽인 죄[壇殺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8월 7일, (공란), (공란)

·오익환(吳益煥), 위조 공문서를 훔쳐 판 죄[僞造文書偸賣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9월 7일, (공란), (공란)【310나】

·박명순(朴明淳), 사람을 납치한 죄[畧人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9월 10일, (공란), (공란)

·강성지(姜成知), 사람을 납치한 죄[畧人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9월 10일, (공란), (공란)

·이성옥(李成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7일, (공란), (공란)

·홍만여(洪萬汝),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7일, (공란), (공란)

·주남로(朱南老), 외국인을 빙자해서 재물을 사기쳐 빼앗은 죄[憑藉外人騙財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0월 10일, (공란), (공란)

·김명구(金明求), 어울리며 유혹하여 아내로 삼은 죄[和誘作配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10월 12일, (공란), (공란)

·함중현(咸仲賢), 다른 사람의 한쪽 눈을 멀게 한 죄[眇人一目罪], 징역 1년, 광무 9년(1905) 10월 15일, (공란), (공란)

·임일덕(林一德),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18일, (공란), (공란)

·조경희(趙敬喜),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18일, (공란), (공란)

·박흥돌(朴興乭),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18일, (공란), (공란)


◦미결수(未決囚)【310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수감 날짜[就囚月日], 선고 날짜 및 율명·형명[宣告何月日及律名刑名],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단단히 수감 또는 재조사[承指月日及牢囚或更査]

·양 조이(梁召史), 시어머니를 살해한 죄[弑媤母罪], 광무 9년(1905) 6월 30일, 광무 9년(1905) 7월 2일『형법대전(刑法大全)』「제5편 율례(律例) 하(下)」<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12절「친속살사율(親屬殺死律)」 제498조의 ‘남편의 조부모나 부모를 죽인 경우[夫의祖父母父母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 9년(1905) 7월 12일, 광무 9년(1905) 7월 30일 단단히 수감

·이화선(李化先),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7월 22일, 광무 9년(1905) 8월 15일『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4절 「강도율(强盜律)」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 9년(1905) 9월 9일, 광무 9년(1905) 9월 27일 단단히 수감

·이상로(李相魯),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6월 15일, 광무 9년(1905) 8월 15일『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4절 「강도율(强盜律)」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 9년(1905) 9월 9일, 광무 9년(1905) 9월 27일 단단히 수감

·채계묵(蔡桂默),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6월 18일, 광무 9년(1905) 8월 19일『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4절 「강도율(强盜律)」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 9년(1905) 9월 9일, 광무 9년(1905) 9월 27일 단단히 수감

·조명서(趙明西),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6월 25일, 광무 9년(1905) 8월 24일『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4절 「강도율(强盜律)」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 9년(1905) 9월 9일, 광무 9년(1905) 9월 27일 단단히 수감

·조국진(趙國辰),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6월 25일, 광무 9년(1905) 8월 24일『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4절 「강도율(强盜律)」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 9년(1905) 9월 9일, 광무 9년(1905) 9월 27일 단단히 수감

·최명실(崔明實),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7월 26일, 광무 9년(1905) 8월 24일『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4절 「강도율(强盜律)」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 9년(1905) 9월 9일, 광무 9년(1905) 9월 27일 단단히 수감

·송대근(宋大根),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6월 14일, 광무 9년(1905) 8월 24일『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4절 「강도율(强盜律)」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 9년(1905) 9월 9일, 광무 9년(1905) 9월 27일 단단히 수감


● 유배 죄인 민병석의 석방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11가】

보고서(報告書) 제33호

지금 제27호 훈령(訓令)을 받드니 내용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146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이번 달 13일 황제의 조서[詔]에 이르기를 「전라남도(全羅南道) 지도군(智島郡) 고군산(古羣山)의 유배 3년 죄인(罪人) 민병석(閔丙奭)을 석방하라.」라고 하셨기에 이에 조회(照會)하니 잘 살펴{照亮}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민병석에게 황제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에 석방하라는 뜻으로 해당 지도군에 베껴서 지시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도군에 베껴서 지시하였더니 해당 민병석에게 황제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에 석방하고 보고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26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11다】

보고(報告) 제23호

본 평양시 재판소(平壤市裁判所) 관할 지난달 죄수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5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 서리(平壤市裁判所判事署理) 평양 감리서 주사(平壤監理署主事) 김훈(金薰)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병으로 사망한 죄인 김치삼 옥사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12가】

제81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김치삼(金致三)이 오랜 병으로 이번 달 21일에 사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명령하여 규정대로 검시(檢視)하였더니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여 해당 시체를 내다 매장[出埋]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30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손극수 옥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12다】

제59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상북도 관찰부(慶尙北道觀察府) 경무서(警務署) 경무관(警務官) 장우근(張宇根)의 보고를 방금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본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징역 죄인 손극수(孫克守)가 이번 달 23일 묘시(卯時) 쯤에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규정대로 검험(檢驗)하였더니 몸의 앞뒷면 여러 부위에 달리 이의를 제기할 만한 흔적이 없고 입 안과 항문에 비녀로 시험하였더니 색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은 ‘병으로 사망했다.[病死]’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하였습니다. 검안(檢案)을 죽 살펴보고 형태와 증상을 서로 참조하니 병으로 사망한 것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의 조문[法文]에 딱 들어 맞으므로 시체는 내다 매장하게 하고 해당 검안을 이에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27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대구 군수(大邱郡守) 김한정(金漢鼎)【312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제42호

광무 9년(1905) 10월 23일 경무서 감옥에서 사망한 옥사의 정범 죄인 손극수 시신 검안[光武九年十月二十三日警務署監獄致死獄事正犯罪人孫克守屍身檢案]【313가】

보고(報告)【313다】

광무 8년(1904) 6월 10일 선산군(善山郡)에서 압송해 온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죄인 손극수(孫克守), 나이 62세.

경상북도 관찰부(慶尙北道 觀察府)에서 재판한 대로 징역 기한 종신으로 징역 살리려고 그대로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이번 달 10월 23일 진시(辰時) 쯤에 압뢰(押牢), 사동(使僮), 간수 순검(看守巡檢) 등이 들어와 아뢴 내용에,

“수감 중인 옥사의 정범 죄인 손극수가 오늘 묘시(卯時) 쯤에 병으로 감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경무관(警務官)인 제가 영리한 순검 몇 사람을 거느리고 시신이 있는 곳[停屍處]에 즉시 가서, 심문대상자[應問各人]에게 먼저 진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인 10월 23일 압뢰(押牢) 이준이(李俊伊) 나이 36세, 사동(使僮) 김상곤(金相坤) 나이 37세. 간수 순검(看守巡檢) 박한준(朴漢俊) 나이 44세.

각각 아룁니다. 호패(號牌)를 바칩니다.

심문하기를,

“이번에 사망한 옥사의 정범 죄인 손극수의 경우, 너희들이 이미 감독하고 지켰으니{監守} 그 병과 사망에 대해 분명히 상세히 알 것이니,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하였습니다.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모두 감옥 당번으로 지키는{看守} 사항을 신중히 살피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 수감 중인 옥사의 정범【313라】죄인 손극수가 이번 달 보름쯤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감독하고 지키는{監守} 도리상 아마도 처리{處判}하기 전에 지레 죽을까 염려되어 약물로 치료하였으나{試用藥物} 조금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늘 묘시(卯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處置]해주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함께 수감된 징역 죄인 문용달(文用達) 나이 28세, 김교락(金敎洛) 나이 34세.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희들은 옥사의 정범 죄인 손극수과 더불어 한 감옥에서 함께 지냈으니 병든 경위와 사망한 근본 이유[源由]를 마땅히 상세히 알 것이다. 꺼리지 말고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하였습니다.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손극수와 해를 넘기며 함께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위 손극수는 이번 10월 보름쯤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로 위급해졌습니다. 그 즈음에 간수[監守] 등이 증세를 보고 치료하려고 했는데 효과가 없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묘시(卯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處置]해주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인 10월 23일 사시(巳時) 쯤에 경무관(警務官)인 제가 검험 참여대상자[參檢各人]를【314가】 거느리고 사람들을 상대로 검험하였습니다. 위의 사망한 옥사의 정범 죄인 손극수의 시신을 햇빛이 비치는 밝은 곳에 내다 놓고, 규정[法]대로 깨끗이 씻기고 몸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검험했습니다. 나이는 62, 3세 가량의 남자로 키는 5자 4치이며, 체격은 보통인 사람이었습니다.

앞면[仰面]의 경우, 정수리[頂心], 숫구멍[䪿門]에서부터 콧구멍[鼻竅], 인중(人中)까지 온전합니다. 입은 다물려 있었는데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래턱[頷頦], 목구멍[咽喉]에서부터 양쪽 옆구리[脇], 배꼽[臍肚], 양쪽 사타구니[胯], 음경[莖物], 음낭[腎囊]까지 온전합니다. 양쪽 넓적다리[腿], 양쪽 무릎[膝]에서 열 발가락[十趾]까지 온전합니다.

뒷면[合面]의 경우, 뒤통수[腦後], 목덜미[髮際]부터 양쪽 어깻죽지[臂膊]까지 온전합니다. 등[脊背]으로부터 허리[腰眼], 양쪽 엉덩이[臀]까지 온전합니다. 항문[穀道]은 온전한데,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뒷면 여러 부위는 모두 색깔은 누르스름하고{黃白}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하였다.[因病致死]’라는 점이 확실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위 항의 사망한 옥사의 정범 죄인 손극수의 시신은 규정대로 검험한 후 그대로 이전 있던 곳{舊處}에 두고, 압뢰 등에게 각별히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상은 여러 사람들의 진술 내용[招辭]입니다. 위의 사망한 옥사의 정범 죄인 손극수의 시신을 검험하고 살펴보니【314나】, 온 몸 위아래의 색깔은 누르스름하고{黃白}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바로 한결같이 깨끗한 시체이고, 애당초 이의를 제기할만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 안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은 다물려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양손은 살짝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와 증상은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인병치사조(因病致死條)>의 조문[法文]에 마디마디 딱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고 기록했습니다{懸錄}.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23일

경무서 경무관(警務署警務官) 장우근(張宇根)

관찰사(觀察使) 각하(閣下)


● 죄수 석방 건을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14다】

제60호 보고서(報告書)

방금 도착한 법부(法部) 제44호 훈령(訓令) 내용에

“삼가 올해 8월 23일 황제의 조칙(詔勅)을 받들어 귀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중 석방자와 미결수(未決囚) 중 석방 건을 이미 황제께 아뢰어 결재가 내렸다.{奏下}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左開} 범인에게 황제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 석방하고 경위를 보고해 올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아래 내용에

기결수 석방 명단[已決囚放釋秩]: 이경운(李景云), 우경성(禹慶成) 이상 총 2명

미결수 석방 명단[未決囚放釋秩]: 배동준(裵東俊), 이학수(李學守), 이성운(李性云), 도석호(都奭鎬), 도경준(都景俊), 도채규(都采奎), 박인택(朴仁宅), 양경수(梁敬守) 이상 총 8명”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아래 범인 기결수 중【314다】이경운, 우경성과 미결수 중 배동준, 이학수, 이성운, 도석호, 도경준, 도채규, 박인택, 양경수 등에게 황제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 모두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28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대구 군수(大邱郡守) 김한정(金漢鼎)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접수한 공문 및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15가】

제16호 보고서(報告書)

지난 달 도착한 법부(法部) 훈령(訓令), 지령(指令)의 호수[字號], 날짜, 사건은 아래[左開]와 같습니다. 속전[贖金]의 경우는 없습니다. 지난 달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및 법부에 보고한 죄수 성책(成冊)을 자세히 기록하고 바르게 작성해 이에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2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대구 군수(大邱郡守) 김한정(金漢鼎)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 【315나】

·제42호 훈령(訓令),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죄인 중 육범(六犯)을 제외하고 기결수[已決囚] 죄인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및 미결수(未決囚) 죄인의 죄명(罪名), 수감 날짜[就囚月日]를 보고해 올 일, 9월 11일 발송, 10월 1일 도착

·제43호 훈령(訓令), 속전(贖錢)을 실어 올릴 일, 9월 27일 발송, 10월 3일 도착

·제44호 훈령(訓令), 기결수[已決囚] 죄인 이경운(李景云), 우경성(禹慶成) 및 미결수(未決囚) 죄인 배동준(裵東俊), 이학수(李學守), 이성운(李性云), 도석호(都奭鎬), 도경준(都景俊), 도채규(都采奎), 박인택(朴仁宅), 양경수(梁敬守) 등 총 10명을 석방한 후 보고해 올 일. 10월 18일 발송, 10월 19일 도착

·제45호 훈령(訓令), 의병을 금지하고 단속할 일[義兵禁斷事]. 10월 24일 발송, 10월 26일 도착

·제46호 지령(指令), 살인 사건[殺獄]의 정범(正犯) 곽치실(郭致實)의 형을 집행{執刑}할 일. 10월 25일 발송, 10월 27일 도착 【315다】

·제47호 지령(指令), 강도(强盜) 죄인 신술이(申述伊), 이석이(李石伊), 강일삼(姜日三), 박해용(朴海用) 등 4명은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執刑}할 일. 10월 28일 발송, 10월 31일 도착


○ 광무 9년(1905) 10월 월말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한 죄수 성책[光武九年十月月終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及報部囚徒成冊]【316가】


광무 9년(1905) 10월일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한 죄수 성책[光武九年十月日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及報部囚徒成冊]【316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감등 날짜[奉赦減等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기결수(已決囚)

·김교락(金敎洛),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9월 12일, 광무 7년(1903) 9월 16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12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3년

·문용달(文用達), 살인 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9월 12일, 광무 7년(1903) 9월 16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12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3년

·박선경(朴善慶),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7년(1903) 12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7년【316라】

·배성칠(裴成七), 살인 사건의 원범[殺獄元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10년

·마수문(馬守文),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박혹불(朴或不),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김갑팔(金甲八),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김갑수(金甲守),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최봉학(崔奉學),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안재찬(安在贊),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5일, (공란), (공란)

·김성기(金性己), 살인 사건의 간범[殺獄干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월 31일, (공란), (공란)

·이봉근(李奉根),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24일, (공란), (공란)

·이재길(李在吉),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25일, (공란), (공란)【317가】

·김경욱(金敬旭), 살인 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6월 25일, (공란), (공란)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려 형벌을 집행할 명단[待經奏執刑秩]

·신술이(申述伊),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0월 19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4) 10월 2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의거하여 그대로 수감

·이석이(李石伊),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0월 19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4) 10월 2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의거하여 그대로 수감

·강일삼(姜日三),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0월 19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4) 10월 2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의거하여 그대로 수감

·박해용(朴海用),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0월 19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4) 10월 2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의거하여 그대로 수감【317나】


◦법부에 보고한 명단[報部秩]

·곽치실(郭致實),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광무 9년(1904) 7월 27일 참작하여 감등하겠다는 뜻으로 질품(質稟)하였는데, 나중에 형벌을 집행하라는 법부(法部)의 훈령(訓令)을 받들었으나 아직 형벌을 집행하지 않음


● 죄수 집행과 속전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17다】

제82호 보고서(報告書)

이번 달 내 형사 사건[刑事] 집행에 대해 범인 주남로(朱南老), 김명구(金明求), 함중현(咸仲賢), 임일덕(林一德), 조경희(趙敬喜), 박흥돌(朴興乭) 등의 형명부(刑名簿) 각 1통을 작성해 올립니다. 속전[贖金]은 거두어들인 금액이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3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318가】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천안군(天安郡) 덕흥면(德興面) 대정리(大井里), 일반백성[平民], 함중현(咸仲賢), 나이 4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다른 사람의 한쪽 눈을 멀게 한 죄[眇人一目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0월 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0월 15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해당 천안군(天安郡)에 사는 최윤도(崔允道)가 엉뚱하게 도적이라는 명목{賊名}으로 붙잡히자, ‘위 범인과 같은 무리였다’고 엉뚱하게 마구 진술하였는데 곧바로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었다. 위 범인이 나뭇가지의 뾰족한 끝으로 양쪽 눈을 찔러 결국 한쪽 눈을 멀게 하였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17절 「투구상인율(鬪毆傷人律)」 제511조 8항의 ‘한쪽 눈을 멀게 한 경우[一目眇者]’라는 율문을 적용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318나】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군(公州郡) 신하면(新下面) 노동(蘆洞) 거주, 일반백성[平民], 임일덕(林一德), 나이 3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2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0월 18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강도질하는 데 따랐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4절 「강도율(强盜律)」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그 협박받은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을 감등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318다】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홍주군(洪州郡) 평면(坪面) 고정리(考亭里) 거주, 일반 백성[平民], 주남로(朱南老), 나이 4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외국인을 빙자해서 재물을 사기쳐 빼앗은 죄[憑藉外人騙財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9월 2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0월 10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그 친척에게 재물을 뜯으려고 외국인을 빙자하여 협박하고 불량배들과 패거리 지어 꽁꽁 묶고 600냥 돈을 사기쳐 빼앗았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율례(律例) 상(上)」 <제1장 반란소간율(反亂所干律)> 제4절 「국권괴손율(國權壞損律)」 제200조의 ‘외국인에게 빙자해서 우리나라 사람을 못살게 군 경우[外國人에게憑藉야本國人을侵害者]’라는 율문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17절 「투구상인율(鬪毆傷人律)」 제517조의 ‘재물을 협박하여 사기칠 계획으로 다른 사람을 꽁꽁 묶은 경우[財物을脅騙計로人을綁縛者]’라는 율문을 적용하되 죄를 각각 같은 경우 한 조목을 따라 결단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318라】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홍산군(鴻山郡) 읍내[郡底] 거주, 일반 백성[平民], 김명구(金明求), 나이 5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어울리며 유혹하여 짝으로 삼은 죄[和誘作配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2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0월 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0월 12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의술을 생업으로 삼았다. 그런데 병을 치료하려고 김계진(金啓桭) 집의 안방을 드나들다가 김계진의 아내를 유혹해 내어 간통하고 어울리며 유혹하여 짝으로 삼았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8절 「약인율(略人律)」 제606조의 ‘남의 집의 남녀를 어울리며 유혹하여 아내나 첩으로 삼은 경우[人家男女和誘야妻妾을作者]’라는 율문을 적용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319가】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정산군(定山郡) 송치(松峙) 거주, 일반 백성[平民], 조경희(趙敬喜), 나이 3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2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0월 18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강도질하는 데 따랐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4절 「강도율(强盜律)」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그 협박받은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을 감등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319나】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직산군(稷山郡) 북리(北里) 거주, 일반 백성[平民], 박흥돌(朴興乭), 나이 3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8월 1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0월 18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강도질하는 데 따랐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4절 「강도율(强盜律)」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그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을 감등함


● 사면 대상자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19다】

보고(報告) 제34호

방금 제24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이번 달 24일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54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이번 달 22일에 황제께서 조칙에 이르기를

 「오직 살피고 오직 법대로 신중히 조사하는 것이 옥사(獄事)를 처리하는 큰 요지이다. 더러 질질 끌면서 판결하지 않고, 억울함을 품게 하여 한 사내{一夫}라도 승복하지 못하면 정치와 교화에 크게 관계되니 거듭 지시하는 바이다. 감옥에 갇혀 가을이 되어 추워지니 더욱 가엾고 불쌍하니 법부(法部)와 군부(軍部), 해당 각 재판소로 하여금 여러 죄수의 정황을 살펴 경중에 따라 정황과 자취상 감등하거나 석방할 만한 자들은 그날로 너그럽게 결단하여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노약자의 경우에는 불쌍히 여긴다는 원칙에 마땅히 따라 모두 특별히 석방함으로써 백성들을 가엾게 여기고 조화로운 기운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照會)하니 잘 살펴{照亮}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도착하는 즉시 황제의 조칙 내용을 삼가 따라서 귀 삼화항 재판소(三和港裁判所) 관할 미결(未決)인 여러 죄수들을 날짜를 정해 처결하고【319라】 그 저지른 짓이 사면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감등할 만한지 석방할 만한지를 구별하여 성책(成冊)하되, 수감 날짜, 죄명(罪名), 형기(刑期), 용서할 만한 정황을 상세하게 자세히 기록하라. 노약자의 경우 기결[已決]과 미결[未決]을 따지지 말고 죄명과 나이를 모두 즉시 자세히 기록하여 부리나케 긴급보고 하되 만약 혹시라도 지체되거나 사실과 어긋나면 중징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니, 유념하여 거행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삼화항 재판소 관할 미결 죄수 중 감등할 만하거나 석방할 만한 죄수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7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320가】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20다】

보고서(報告書) 제59호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지난 달 기결[已決], 미결(未決) 시수 성책(時囚成冊)을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平安南道裁判所判事署理) 영유 군수(永柔郡守) 박용관(朴容觀)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321가】

광무 9년(1905) 11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光武九年十一月三日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321다】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노 조이(盧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개국(開國) 506년(1897) 2월 1일, (공란), (공란)

·한영섭(韓永燮),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5년(1901) 2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 5년(1901) 7월 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3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이춘경(李春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3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이자일(李子一),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31일, (공란), (공란)

·김형선(金亨善),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321라】

·전용준(全龍俊),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2월 21일, (공란), (공란)

·장진국(張珎國),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5월 14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손일구(孫一龜),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5월 24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김광찬(金光贊), 동학을 따른 죄[東學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20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김경운(金京雲),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이근배(李根培),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27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박원초(朴元初),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공란), (공란)

·김치운(金致雲),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9일, (공란), (공란)

·노긍두(盧肯斗),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5월 2일, (공란), (공란)

·김이오(金利五), 수절하는 과부를 강제로 짊어진 죄[勒負節寡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31일, (공란), (공란)【322가】

·이관길(李觀吉),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4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이 조이(李召史), 김병규 옥사의 간련 죄인[金丙奎獄事干連罪], 광무 9년(1905) 1월 21일, 광무 9년(1905) 1월 30일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편(犯姦編)」 <살사간부조(殺死姦夫條)>의 `간통한 남자가 스스로 남편을 죽인 경우 간통한 아녀자가 비록 정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교형이다[奸夫自殺其夫者奸婦雖不知情絞]'라는 율문, 광무 9년(1905) 2월 2일에 아이 낳기를 기다린 후 교형으로 처리하려고 훈령(訓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석홍(金錫弘), 박완식101) 옥사의 정범 죄인[朴完植獄事正犯罪人], 광무 9년(1905) 5월 3일, 광무 9년(1905) 9월 30일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縛人條)>의 ‘만약 위력으로 다른 사람을 제압하여 묶고 또는 고문하거나 때려서 사망에 이른 경우에 지시하고 부린 자[若以威力制縛或拷打致死ᄒᆞᆫ境遇에指使ᄒᆞᆫ者]’라는 율문, 광무 9년(1905) 10월 3일, 광무 9년(1905) 10월 23일에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려 집행할 예정

·김억석(金億石), 박완식 옥사의 간범 죄인[朴完植獄事干犯罪人], 광무 9년(1905) 10월 16일, 광무 9년(1905) 10월 31일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縛人條)>의 ‘만약 위력으로 다른 사람을 제압하여 묶고 또는 고문하거나 때려서 사망에 이른 경우에 손을 댄 자[若以威力制縛或拷打致死ᄒᆞᆫ境遇에下手者]’라는 율문, 지령(指令)을 아직 받들지 못함


● 박완식 옥사의 간범 김억석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22다】

보고서(報告書) 제61호

제42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덕천군(德川郡) 박완식(朴完植) 옥사의 간범(干犯) 김억석(金億石)을 원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고 징역 10년으로 처리하여 형벌을 집행하고{執刑}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9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平安南道裁判所判事署理) 영유 군수(永柔郡守) 박용관(朴容觀)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평안남도 재판소 형명부(平安南道判所刑名簿)【323가】

선고(宣告) 제72호

·주소[住址] : 덕천군(德川郡) 군내면(郡內面), 김억석(金億石), 2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9절 「위핍인치사율(威逼人致死律)」 제488조의 ‘위력으로 다른 사람을 제압하여 묶고 또는 고문하거나 때려서 사망에 이른 경우에 손을 댄 자[威力制縛或拷打致死ᄒᆞᆫ境遇에下手者]’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0월 2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9년(1915) 11월 1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9일

·비고[事故] : 김석홍(金錫弘)이 죽은 사람 박완식(朴完植)을 붙잡아다가 매질을 할 때에 몽둥이를 잡은{執杖} 죄


● 죄수 현황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23다】

보고(報告) 제33호

이번 달 본 삼화항 재판소(三和港裁判所) 관할 죄수의 미결수(未決囚)와 기결[已決] 시수(時囚)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31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아래[左開]【324가】

◦기결 시수 명단[已決時囚秩]

·박기운(朴基雲), 몰래 훔쳐 재물을 얻은 죄[私窃得財罪], 태(笞) 70대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1월 27일

·김만풍(金萬風), 절도죄(窃盜罪), 태(笞) 100대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9일

·김성구(金成九),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8월 30일


◦미결 시수 명단[未決時囚秩]

·박주업(朴柱業), 강도죄(强盜罪),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할 예정, (공란)


● 사면 대상자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24다】

보고서(報告書) 제34호

제18호 훈령(訓令)을 받드니 내용에,

“이번 달 24일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54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이번 달 22일에 황제께서 조칙에 이르기를

「오직 살피고 오직 법대로 신중히 조사하는 것이 옥사(獄事)를 처리하는 큰 요지이다. 더러 질질 끌면서 판결하지 않고, 억울함을 품게 하여 한 사내{一夫}라도 승복하지 못하면 정치와 교화에 크게 관계되니 거듭 지시하는 바이다. 감옥에 갇혀 가을이 되어 추워지니 더욱 가엾고 불쌍하니 법부(法部)와 군부(軍部), 해당 각 재판소로 하여금 여러 죄수의 정황을 살펴 경중에 따라 정황과 자취상 감등하거나 석방할 만한 자들은 그날로 너그럽게 결단하여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노약자의 경우에는 불쌍히 여긴다는 원칙에 마땅히 따라 모두 특별히 석방함으로써 백성들을 가엾게 여기고 조화로운 기운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照會)하니 잘 살펴{照亮}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도착하는 즉시 황제께서 조칙 안에서 말씀하신 뜻을 삼가 따라서 귀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 관할 미결(未決)인 여러 죄수들을 기일을 정해 처결하고 그 저지른 것이【324라】 사면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감등할 만한지 석방할 만한지를 구별하여 성책(成冊)하되 수감 날짜와 죄명(罪名), 형기(刑期)와 용서할 만한 정황을 자세히 기록하라. 노약자의 경우 기결[已決]과 미결[未決]을 따지지 말고 죄명과 나이를 모두 즉시 자세히 기록하여 부리나케 긴급보고 하되 만약 지체되거나 사실과 어긋나면 중징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니, 유념하여 거행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訓令)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무안항 재판소 관할 안건에 미결수와 노약자는 모두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9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李) 각하(閣下)


● 나상형 옥사의 정범 변용신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25가】

보고서(報告書) 제2호

관할 청주군(淸州郡) 산외일면(山外一面) 우산리(牛山里)의 사망한 남자 나상형(羅相衡) 옥사의 세 검험 문안[三檢文案]을 모두 싸서 올려 보냅니다. 이 옥사의 범인의 흉악한 진술이 간사함을 부려{售奸} 초검(初檢)에서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삼검(三檢)에 이르러서야 ‘벼락 맞았다’ ‘물에 빠졌다’고 (한 거짓 진술은) 자연히 터무니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증인의 진술로 바른 것으로 결론이 나고 상처 난 부위는 뚜렷이 드러나 실제 사망 원인이 ‘얻어맞았다’는 것은 결단코 다른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사망자 나상형의 경우, 빗속에서 농사짓는 것이 매우 고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는데, 주인이 책망하는 것은 어찌 그리 무정(無情)합니까. 옷과 삿갓을 찢어발기고 반대하다가 구타를 당하고 발길질을 당하다가 마침내 원통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정범(正犯) 변용신(卞用申)에 관한 사건을 심사해보니,

“음력 7월 3일에 논에서 김을 매는데 폭우가 쏟아져 내려 집으로 가 밥을 먹고 머슴 나상형으로 하여금 먼저 논으로 가 물길을 트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뒤따라 가 그것을 바라보니, 도랑을 너무 심하게 비좁게 파서 (시킨 일과) 맞지 않다고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런즉 그가 이에 노기를 발해서 말과 얼굴빛이 도리에 어긋나고 망령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분노가 치밀어 올라 한 차례 뺨을 때리고 두 차례 발로 걷어차고 나서 호미로 머리를 때리자 곧바로 사망하였습니다. ”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정범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 변용신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3절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鬪毆因야人을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처리 선고하였습니다. 상소 기한은 지금 이미 지났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할 일입니다.

광무 9년(1905) 11월 8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신태희(申泰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25다】

보고(報告) 제41호

지난 달 본 부산항 재판소(釜山港判所)의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속전[贖金]과 현재 수감 중인 죄수는 모두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10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326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간[實餘役限]

·최억만(崔億萬), 살인 사건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4월 19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만나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만나 한 등급 감등, 7년

·김감동(金甘同),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김경화(金敬化), 절도죄(竊盜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3월 22일, (공란), (공란)

·최경보(崔敬甫),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 광무 9년(1905) 6월 14일, (공란), (공란)

·박임룡(朴壬龍),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9개월, 광무 9년(1905) 7월 3일, (공란), (공란)

·남지평(南支平),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9개월, 광무 9년(1905) 7월 3일, (공란), (공란)


○ 미결수(未決囚)【326나】

·이시춘(李始春), 강도죄(强盜罪), 무리를 불러 모으고 마을에 밀치고 들어감, 광무 9년(1905) 8월 5일 수감, 광무 9년(1905) 8월 5일 법부에 보고, 광무 9년(1905) 8월 1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 사망한 여인 한 조이 옥사의 죄인 홍봉용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26다】

보고서(報告書) 제4호

법부(法部) 지령(指令) 제32호를 접수하여 받들어 강릉군(江陵郡) 북이리면(北二里面) 경방리(經方里)에서 사망한 여인 한 조이(韓召史) 옥사의 죄인 홍봉용(洪奉用)을 금고[禁獄] 2개월의 율문을 적용해서 이번 달 2일에 선고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 1통을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照諒}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4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민영돈(閔泳敦)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327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강릉군(江陵郡) 북일면(北一面) 성내리(城內里) 거주, 사령(使令) 홍봉용(洪奉用), 나이 2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깔보고 못살게 굴어 마땅히 죽어야 할 죄수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凌虐應死罪囚致死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율례(律例) 상(上)」 <제3장 단옥급소송소간율(斷獄及訴訟所干律)> 제14절 「불휼죄수율(不恤罪囚律)」 제337조의 ‘사법 관리나 사역이 이치가 어긋난 것으로 죄수를 깔보고 못살게 굴어 마땅히 죽어야 할 죄수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司法官吏나使役이非理로罪囚凌虐야應死罪囚死에致者]’라는 율문을 적용해서 금고[禁獄] 2개월에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월 1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2일

·비고[事故]


● 유배 죄인 민병석의 석방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27다】

보고서(報告書) 제5호

방금 법부 제6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146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이번 달 13일 황제의 조칙[詔]에 이르기를

「전라남도(全羅南道) 지도군(智島郡) 고군산(古羣山)의 유배 3년 죄인(罪人) 민병석(閔丙奭)을 석방하라.」

라고 하셨기에 이에 조회(照會)하니 잘 살펴{照亮}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민병석에게 황제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에 석방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법부의 전보 지시[電飭]와 본 전라남도 관찰부(全羅南道觀察府) 훈령을 받들어[承有] 해당 민병석을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3일

전라남도(全羅南道) 지도 군수(智島郡守) 홍세영(洪世泳)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해주군 문원옥 옥사의 정범 김순택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28가】

제2호 질품(質稟)

황해도(黃海道) 내 해주군(海州郡)에서 사망한 남자 문원옥(文元玉)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망자 문원옥의 경우는 빌미가 쌓여 고질병을 만들더니 이는 속빈 강정이요, 평소에 지나치게 술을 마시는 습관이 있더니 마침 몹시 취하게 되었습니다. 어른을 보자 욕설을 했으니 노인을 내 아버지처럼 대한다는 의리가 없어졌고 그 사람이 밀고 당기게 되자 병든 하찮은 몸이 쓰러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마침내 병든 실낱같은 목숨을 보내버렸으니, 재앙은 비록 스스로 만들었으나 죽음은 진실로 참혹하고 측은합니다.

정범(正犯) 김순택(金淳澤)의 경우, 평소 앓고 있는 간질병 환자를 이미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른을 제멋대로 욕을 하는 것에 분함을 드러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뒤탈을 생각하라는 경계를 떠올리지 않고 갑자기 때리고 밀치는 행동을 했단 말입니까. 비록 고의로 죽일 마음은 없었겠지만 죽은 것은 죽은 것입니다. 어찌 해당 율문을 피하겠습니까.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3절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鬪毆因야人을殺者]’라는 율문으로 적용할 만 합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의 행패는 정말로【328나】 분노가 치솟은 것에 해당되고 한 차례 밀치고 당긴 것이 또한 악한 생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물며 사망자는 고질병을 앓던 사람입니다. 만약 과연 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면 비록 밀침을 당하더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비록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결코 크게 다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크게 다친 곳이 없었으면 결코 죽을 지경에 다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해서 징역 종신에 처리할 만 합니다. 하지만 징역 종신 이상은 본 재판소에서 함부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령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원 문안 두 건을 단단히 싸서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하고 지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10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선천군 김명국 옥사의 죄인 윤용운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28다】

제3호 질품(質稟)

황해도(黃海道) 내 신천군(信川郡)에서 사망한 남자 김명국(金明國)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심사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사망자 김명국의 경우, 상대방이 술에 취해 망령되이 한 이야기는 굳이 마음에 거스를 것이 없는데 소란을 일으켜 스스로 큰 재앙을 불러온 것입니다. 좋지 않은 형세가 닥치자 어찌 앞장서서 대들었단 말입니까. 홀연히 철로 된 무기로 다시 때리자 마침내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습니다. 10여일이 지나 마침내 실낱같은 목숨을 보내니 젊은 나이의 원통한 죽음이 참으로 참혹하고 측은하기 그지없습니다.

윤용운(尹用云)의 경우, 온 동네가[全洞]에 일하러 가는데 마땅히 진심으로 힘써야 했는데, 지나치게 빈둥거렸으니 어찌 여러 사람의 꾸중이 없었겠습니까. 술 취해 망각된 갑(甲)의 성질로 쓸데없이 을(乙)에게 화를 내는 것에 미쳐서 낫을 들어 한 번 때린 짓은 바로 도리에 어긋나고 미련하였습니다. 그런데 괭이를 잡고 재차 때린 것이 어찌 그리도 악독합니까. 젊은 나이에 병 없이 건장한 몸으로 하여금 갑자기 저승의 한을 머금은 귀신으로 만들었으니 그 저지른 바를 캐보면【328라】어찌 해당하는 율문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3절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鬪毆因야人을殺者]’라는 율문으로 적용할 만 합니다. 그러나 한동네 마주하는데 둘 사이 은혜와 원수 진 것이 없습니다. 구타할 때에 날을 쓰지 않고 등 쪽으로 하니 가히 고의로 저지른 것도, 고의로 죽인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진실로 한 때의 취한 광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하니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해서 징역 종신에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징역 종신 이상은 본 재판소에서 함부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령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원 문안 두 건을 단단히 싸서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하고 지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10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329가】


● 등짐장수들을 사기 쳐서 재물을 빼앗은 송휘인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29다】

제61호 보고서(報告書)

전라북도(全羅北道) 내 등짐 장수들{負商}이 연명 소장[等狀]의 내용에,

“저희들은 본래 밑천이 넉넉지 않고 보잘 것 없이 행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른바 송휘인(宋徽仁)이라고 하는 자가 상무사(商務社) 도반수(都班首)라고 칭하고 ‘임방(任坊)을 다시 설치한다’고 하였습니다. 각 지방의 상인들{商民}을 관찰부에 모두 모이게 하여 여러 가지 못된 행실을 저질렀는데{作梗}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토회(淨土會) 증서[票紙] 810장을 각 장내(掌內)에게 나누어 주고 매 장당 5냥씩으로 가격을 정해서 4냥은 정토회 회소(會所)에 납부하고, 1냥은 관찰부의 총회를 할 때에 도반수 대접비 등으로 계산하여 덜었습니다.{計除} 우선 각 장내(掌內)는 30냥씩을 먼저 납부하라는 뜻으로 위협하기에 형세상 부득이하여 억지로 거두어들이는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위 해당 증서는 파는 것이 아닌데도, 증서 값을 독촉하는 것은 부리나케 다급했으니 정말로 심한 독촉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유를 삼가 호소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송휘인을 잡아오고 등짐장수들을 불러와 대질하고 꼬치꼬치 판별하였습니다. 송휘인은 줄곧 잡아떼며{抵賴} 끝내 죄에 불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진술한 내용은 장내와 한 이야기처럼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비록 잡아떼었지만 저지른 짓은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강제로 배정한 증서 값은 아직 거두어들이지 않았지만 각각 장내마다 먼저 납부한 몫[條] 30냥은 이미 이는 장물인데, 8명의 장내를 합치면 240냥이 됩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 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6절 「준절도율(準竊盜律)」 제600조의 ‘관아과 민간을 사기 쳐서 재물을 얻은 경우는【329라】 장물을 계산해서 제595조 절도율에 준한다[官私詐欺야財取者計贓야竊盜律에準이라]’라는 율문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 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5절 「절도율(竊盜律)」 제595조의 ‘200냥 이상 300냥 미만은 금고 10개월이다[二百兩以上三百兩未滿禁獄十個月]’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송휘인을 이 율문으로 검토해서 금고 10개월에 처리하고 지난달 20일에 선고하였습니다. 상소기한(上訴期限)은 이미 지났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9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김제군 정인화 옥사의 정범 박기철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30가】

제42호 질품서(質稟書)

김제군(金堤郡) 월산면(月山面)에 묘봉리(卯鳳里)의 사망한 남자 정인화(鄭仁化) 옥사(獄事)의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김제 군수 서리(署理) 여산 군수(礪山郡守) 박항래(朴恒來)가 보고한 검안(檢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사람의 진술이 모두 목격한 것을 증언하고 흉악한 놈이 직접 칼로 찌른 것을 자복하였으니 옥사의 정황이 여기에 이르러 다시 의혹이 없습니다. 대개 저 평범한 아녀자가 정절을 지켜 스스로 절개의 맹세102) [栢舟]를 단단히 하였는데, 어찌 이 미치광이 사내는 무례하게 남의 여자를 넘보지 말라[樊圃]는 경계를103) 생각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시골 마을에서 죄를 지어 막 동네 모임[洞會]에서 시행하는 처벌을 받았다가 문득 전생에서 지은 업보를 만나 갑자기 칼에 찔려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이른바 정인화의 경우, 살아있을 때는 진실로 죄가 있었지만 죽음은 참혹하다고 할 만합니다. 정범 박기철(朴己哲)의 경우, 일진회의 이름을 빙자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목적을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데, 앞장서서 참여하여 어찌 그리 성을 내서 마음의 분노를 돌아보지 않았단 말입니까.

사람을 죽인 자를 죽이는 것은 마땅하고 또한 솥과 냄비에도[鼎鐺]104) 귀가 있는데도 듣지 못했단 말입니까. 그런데 사람을 만나자 문득 찔렀는데, 어찌 칼 끝에 인정사정을 두지 않았단 말입니까. 자기 무리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기세를 부리니 타고난 성질이 원래 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니 율문을 적용하고 법으로 처리하려고 규정대로 형구를 갖추어 압송해 올립니다.

목격증인[看證] 김윤행(金允行)의 경우, 관아에 아뢴 태서(泰西)를 불러들여 죄를 죄은 정인화를 처벌한 것은 따져서 ‘자연 동네에서 타협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도는 회원으로써 권리를 행세하는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친 칼날로 사람을 죽이기에 이르렀습니다.【330나】 그가 저지른 짓을 살펴보면 온전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해당 김제군에서 엄히 태(笞) 30대를 때리고 형구인 칼[枷]을 씌워 수감하였습니다.

옥사는 이미 의혹이 없으니 검험을 다시 할 필요가 없어서 시체는 내주어 매장하였고 이웃 증인 이하 여러 죄수는 모두 석방하라는 뜻으로 지령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정범 박기철을 압송해 올렸기에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하였습니다.

박기철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올해 30세입니다. 품은 생각은 이미 초검안에 다 말했습니다. 이번 정인화가 ‘과부 김씨를 겁탈하고자 하였다’라고 한 이야기는 온 시골마을에서 모두 매우 놀라워하는 바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바야흐로 꾸짖을 쯤에 이르러 저는 곁에 있으며 참여해서 듣다가 술 취한 탓에 결국 칼로 배를 찌르는 행동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 생각해보면 갑자기 환장하여 바로 목숨이 다할 때가 되었습니다.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2절 「고살인율(故殺人律)」 제477조의 ‘아래의 행동으로 사람을 고의로 죽인 경우는 모두 교형으로 처리한다. 칼날 또는 다른 물건을 사용한 경우[左開所爲로人을故殺者幷히絞에處이라金刃或他物을使用者]’라는 율문으로 적용하여 해당 범인 박기철을 교형으로 처리하고 지난 달 20일에 선고하였습니다. 목격 증인 김윤행의 경우 형구인 칼을 씌워 수감하고 엄히 매질하여 뒷날을 징계하기에 충분하므로 별도로 지시하고 석방하였습니다. 상소기간이 이미 지났기에 해당 검안을 모두 단단히 싸서【330나】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하고 처리해서 지령(指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9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인을 놓친 순검 박영환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31가】

제42호 질품서(質稟書)

남원(南原)에 사는 이기백(李起伯)이 “순창군(淳昌郡)의 유병두(柳秉斗)에게 마땅히 받을 빚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나도록 질질 끌며 오로지 갚지 않기만 일삼고 있습니다.”라고 여러 차례 하소연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애당초 ‘엄히 독촉하여 받아 줘라’라는 뜻으로 제음[題辭]을 본 남원군에 보냈는데, 본 남원군에서는 ‘받아낼 방법이 전혀 없고 도로 행패를 당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거듭 호소해왔습니다. 돈은 바로 개인 빚이지만 생떼를 쓰며 갚지 않는 것은 백성들의 관련된 짓거리가 놀라우므로 유병두라는 자를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로 압송해 올려 독촉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유병두가 아뢴 내용에,

 “저를 본 남원군에 도로 수감하게 하면 두루 힘써서 마련하여 바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관찰부 순검(巡檢) 박영환(朴永煥)과 대동하여 해당 남원군에 도로 수감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유병두의 동생 유병심(柳秉心)이 하소연한 바를 접수하여 보니,

“본 전라북도 관찰부 순검 박영환이 저의 형 유병두를 본 남원군에 도로 수감하려는 마당에 은밀히 고의로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저를 붙잡아다가 겉으로는 도망친 저의 형을 자수하게 독촉한 것처럼 하고 뒤로는 돈과 재물을 뜯어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박영환을 본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심리하였습니다. 그러자 진술한 내용에

“애당초 죄수 유병두를 놓친 것은 압송해 내려가는 도중에 밤을 틈타 도망친 것으로 정말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놓쳤습니다. 재물을 뜯어냈다는 한 가지 사항의 경우 국법[公法]이 매우 엄중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한갓 집안 형편이 매우 가난한 것만 생각해서 이러한 범죄에 이르렀습니다.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331나】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율례(律例) 상(上)」 <제2장 직권소간율(職權所干律)> 제10절 「실수율(失囚律)」 제312조 제6항에 ‘재물을 받아 장물이 무거운 경우는 제631조의 법을 왜곡한 경우라는 율문으로 따진다.[受財야贓이重者第六百三十一條枉法律로論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장물을 계산해보니 960냥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 박영환을 ‘법을 왜곡하고 장물 800냥 이상은 징역 종신이다[枉法贓八百兩以上終身]’라는 율문으로 처리해서 지난 달 21일에 선고하였고 상소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한 후 처리해서 지령(指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9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31다】

 제60호 보고서(報告書)

 지난 달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와 시수(時囚) 중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집행하지 않은 자[已報部未執行者]의 수감날짜[就囚月日]를 기록한{開錄} 형명부(刑名簿)를 올려 보냅니다. 해당 10월 달의 장전과 속전[贓贖錢]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9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전라북도 지난달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형명부[全羅北道去月朔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332가】

광무 9년(1905) 11월 일 지난 달 전라북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형명부[光武九年十一月日去月朔全羅北道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332다】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천경화(千京化), 기독교를 빙자하여 과부를 핍박한 죄[憑藉西敎逼寡罪], 징역 종신, 광무 2년(1898) 5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정운집(鄭云執), 천흥수 옥사의 정범 죄인[千興水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2년(1898) 7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이춘길(李春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징역 시작,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나중에 사면령을 삼가 받든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김성초(金成初),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이명오(李明五),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양영준(梁永俊),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정치국(鄭致國),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성서(金成瑞),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준석(金俊碩), 위 사람들의 경우는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332라】

·주여인(朱汝仁),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임창학(林昌學),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유경삼(兪京三), 김은선 옥사의 정범 죄인[金恩先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7일 법부(法部) 제2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이인규(李仁圭),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홍종한(洪鍾澣),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박순경(朴順京),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치삼(金致三),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최낙선(崔洛先),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22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 8년(1904) 9월 29일에 법부(法部) 제3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이성숙(李成淑), 이미 도적질은 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8월 29일 태(笞) 100대, ‘징역 종신이다.'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8년(1904) 10월 4일에 법부(法部) 제3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도경선(都京先), 이미 도적질은 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8월 29일 태(笞) 100대 ‘징역 종신이다.'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8년(1904) 10월 4일에 법부(法部) 제3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박근풍(朴根豊),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2일 징역 2년 6개월로 처리했다. 그리고 광무 9년(1905) 7월 14일에 법부(法部) 제31호 훈령을 받들어서 다시 수정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이미 법부의 처리를 거쳤으나 아직 집행하지 못한 명단[已經部辦而姑未執行]【333가】

·김정여(金正汝), 오학년 옥사의 정범 죄인[吳學年獄事正犯罪], 광무 7년(1903) 8월 18일 수감, 광무 7년(1903) 8월 20일에 ‘교형(絞刑)이다.'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광무 8년(1904) 4월 23일 밤에 탈옥[越獄]하여 도망친 사유는 이미 보고

·손희순(孫熙順), 유정서 옥사의 정범 죄인[劉正西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5) 7월 6일 수감, 광무 9년(1905) 7월 21일‘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3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장행원(張行元), 최인서 옥사의 정범 죄인[崔仁西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5) 8월 30일 수감, 광무 9년(1905) 9월 19일‘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4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이미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을 받지 못한 명단[已報部姑未承指令秩]

·승려 덕원(德元), 승려 문일 옥사의 정범 죄인[僧文一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4) 5월 8일 수감, 광무 9년(1905) 5월 2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34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재조사하여 작성해 보고하려고 함

·이기협(李己夾), 문덕화 옥사 정범 죄인[文德化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5) 10월 18일 수감, 광무 9년(1905) 10월 18일 사유를 갖추어 질품


◦이미 법부에 보고해서 지령을 받은 명단[已報部承指令秩]

·주명집(朱明執), 최인서 옥사의 간범 죄인[崔仁西獄事干犯罪], 광무 9년(1905) 8월 31일 수감, 광무 9년(1905) 9월 19일 태(笞) 100대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태를 때렸으므로 이미 석방하였음

·장군선(張君先), 최인서 옥사의 간범 죄인[崔仁西獄事干犯罪], 광무 9년(1905) 8월 31일 수감, 광무 9년(1905) 9월 19일 태(笞) 100대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태를 때렸으므로 이미 석방하였음


◦본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처리한 명단[本所處辦秩]【333나】

·박인수(朴仁秀), 사람을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은 죄[人을恐嚇하야財을取ᄒᆞᆫ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9년(1905) 8월 25일 수감【333다】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 보성군의 이명여 사망 사건에 대한 누락된 검안을 갖추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34가】

보고서(報告書) 제28호

지금 제26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25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관할 보성군(寶城郡) 대곡면(大谷面) 신촌(新村)에 사는 김도유(金道有) 안건에서 해당 보성군의 이명여(李明汝)가 사망한 사건의 삼검(三檢) 검안(檢案)과 불탄 가옥과 살림살이를 적간(摘奸)한 성책(成冊)을 첨부하여{粘連} 올려 보냅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삼검관(三檢官) 무안 군수(務安郡守) 조진규(趙晉奎)의 삼검 문안과 불탄 가옥과 살림살이를 적간(摘奸)한 성책(成冊)만 도착하였고 초검관(初檢官) 장흥 군수(長興郡守) 이장용(李章鎔)과 복검관(覆檢官) 흥양 군수(興陽郡守) 백남규(白南圭)의 초검 문안(初檢文案)과 복검 문안(覆檢文案)은 애당초 올려 보내지 않았다. 작성하여 보고할 때에 만약 혹시라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누락하였다면 책임은 해당 담당 주사(主事)에게 있다. 그러나 귀 보고에는 ‘삼검(三檢) 검안(檢案)을 올려 보냅니다’라는 문구는 있지만, 초검 문안과 복검 문안은 언급하지 않았으니 고의로 보고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고 의혹이 없다. 보고하지 않은 곡절과 해당 담당 주사(主事)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보고해 오되, 해당 초검 문안과 복검 문안을 부리나케 단단히 싸서 올려 보내서 말썽이 생기는{生梗}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訓令)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옥사를 신중히 하는 원칙상 어찌 일찍이 한 가닥 털끝만큼이라도 소홀히 하겠습니까마는 본 판사(判事)가 법률 규정에 어두워 모두 살피지 못하였습니다.【334나】그리고 무릇 옥사에 해당하는 경우, 더러는 초검과 복검을 거치고, 또는 삼검을 거쳐서 사안을 결단한 검안만을 첨부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번 보성군의 이명여(李明汝) 사망한 사건의 삼검안(三檢案)만을 싸서 보고한 것은 진실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갖추어 보고하라는 책망을 받들게 되었으니 스스로 돌아보건대 맡은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였으므로{溺職}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책망 받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또 나주군(羅州郡) 이성업(李成業)의 옥사(獄事)에도 단지 사안을 결단한 삼검관(三檢官)의 진술서[供案]만 보내며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두 옥사의 초검과 복검 검안 각 두 건을 아울러 올려 보냅니다. 담당 주사(主事)는 바로 김방섭(金邦燮)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11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장전과 속전 현황에 대하여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34다】

보고서(報告書) 제29호

지금 제24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지금 탁지부(度支部) 제14호 조회(照會)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귀 법부(法部) 관할 각 재판소(裁判所)에서 장전과 속전[贓贖錢]을 여러 해 전부터 거두어들인 것을 생각하면 분명 적지 않을 것이며, 여러 차례 조회로 알렸는데 어찌 한 푼도 넘겨주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수입(收入) 조항(條項)의 경우 묻지 말라는 (조항을) 둘 수 없기에, 별도로 이에 삼가 말씀드리니 잘 살펴{照亮} 주신 후 각 재판소의 장전과 속전을 하나하나 훈령으로 독촉하여 즉시 넘겨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 장전과 속전을 조사해 보니 이는 국고 수입 잡세(雜稅) 중 한 조항이기 때문에 매월 말에 ‘모두 모아 실어 올리라’는 뜻으로 훈령 지시{訓飭}가 한두 번에 그치지 않았다. 그런데 근래 이래로 귀 재판소 관할 장전과 속전을 애당초 올려 바치지 않고, 매번 훈령으로 독촉{訓督}하는 마당에 ‘더러는 없다고 하고, 더러는 부족한 경비에 보태어 썼다’고 하는 의례적인 보고[搪報]만을 일삼아서 오히려 정산해 납부하는{淸納} 데에 허물이 되고 있다. 상부의 지령 지시{令飭}를 하찮게[弁髦] 여겨서 그랬단 말이냐. 응당 납부해야 할 장전과 속전을 경비로 간주하여 그랬단 말이냐.

세금명목{稅目}은 중요하고 일처리 원칙은 마땅히 있어야 하니, 매년 거두어들인 장전과 속전을 구별하고 성책해서 먼저 즉시 보고해오라. 해당 돈은 조속히 마련하여 지체 없이 실어 올리되, 만약 이전처럼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게으름 피우며 납부하지 않으면 단연코 붙잡아다 조사하여 거둬들이겠다. 그후【334라】법을 살펴 징계 처벌할 것이니 유념해서 거행하여 후회함이 없어야 한다. 이 이후로는 다시 지시하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매월 말에 규정대로 실어다 납부하되 장전과 속전의 유무를 만일 혹시라도 숨기고 보고하지 않으면 귀 재판소 판사에게 징계를 내릴 것이니 법을 준수하여 어기지 말 것이다. 훈령이 도착한 날짜를 먼저 즉시 신속히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을 보내니 이에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무릇 민사 사건[民事], 형사 사건[刑事]에 해당하는 경우, 만일 저지른 죄가 있고 율문으로 검토할 만한 것은 법대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무릇 죄를 저지른 자가 태(笞)를 맞기를 원하고 속전을 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관으로서 강제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미 속전을 받은 것이 없어서 실어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정말로 죄를 저지르고 속전을 청한 것이 있다면 율문대로 거두어 바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12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335가】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유배 죄인 민병석의 석방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35다】

보고서(報告書) 제30호

현재 제25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황제의 특별 지시[特旨]로 처리한 유배 3년 죄인(罪人) 민병석(閔丙奭)을 귀 관할 지도군(智島郡) 고군산(古羣山)으로 유배지를 정해서 본 법부(法部) 주사(主事) 1인과 순검(巡檢) 1인, 청리(廳吏) 1명에게 시켜 압송해가게 하였다. 도착하는 즉시 별도로 단속을 단속하여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는 뜻으로 해당 지도군에 베껴 지시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훈령을 베껴서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도군 서리(署理) 나주 군수(羅州郡守) 민영채(閔泳采)의 보고서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위 민병석을 주사 1인, 순검 1인, 청리 1명이 압송해서 유배지에 도착하였기에 유배지 도착 날짜[到配年月日] 및 보수인(保授人) 성명을 성책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성책 1건을 싸서 올려보내며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14일【335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지도군 고군산 유배 죄인의 유배지 도착 날짜 및 보수인의 성명 성책[智島郡古羣山定配罪人到配年月日及保授人姓名成冊)【336가】

광무 9년(1905) 10월 일 지도군 고군산의 유배 죄인(定配罪人)의 유배지 도착 날짜 및 보수인의 성명 성책[光武九年十月日智島郡古羣山定配罪人到配年月日及保授人姓名成冊]【336다】

황제의 특별 지시[特旨]로 처리한 유배 3년 죄인(罪人) 민병석(閔丙奭)

광무 9년(1905) 10월 4일 유배지 도착, 보수인(保授人) 고군산(古羣山)의 이운필(李云必)【336라】

서리(署理) 나주 군수(羅州郡守) 민영채(閔泳采)


● 길주군의 돈을 사사로이 주조한 도적 한주록 등의 처리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37가】

질품서(質稟書) 제4호

본 의주시(義州市) 경무서(警務署) 총순(摠巡) 박문연(朴文淵)의 보고서를 근거해보니 내용에

“함경도(咸境道) 길주군(吉州郡)의 한계록(韓桂祿)과 평안북도(平安北道) 벽동군(碧潼郡)의 송석운(宋碩雲) 등이 백동화를 위조하려고 한 정황이 지금 경계하고 살피는데 드러났습니다. 붙잡아 간사하게 위조한 것을 조사해 보니 두 놈의 진술에

‘벽동군 강정회(姜正會)의 간사한 꼬드김에 빠져서 돈을 사사로이 주조하는 기계를 개조하려고 청나라 안동현(安東縣) 땅에 갔다가 지금 경계하고 살피는데 드러나게 되었고, 수범(首犯) 강정희 놈은 낌새를 알고 도망쳤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짐을 수색해보니 오래되어 닳고 낡은 돈을 사사로이 주조하는 기계가 지금 있어서 위 기계를 싸서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신 후 법대로 처리해서 결단해 주시길 삼가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보고를 근거로 해당 죄인들을 본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에 붙잡아 들여 심리(審理)해보니,

“도망친 수범 강정회와 더불어 돈을 사사로이 주조하는 기계를 고치려고 청나라 안동현(安東縣) 땅에 갔다가 지금 경계하고 살피는 마당에 붙잡혔습니다.”

라고 한【337나】 피고들의 진술이 명백합니다. 위조율(僞造律)에 해당하므로 인해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율례(律例) 상(上)」 <제4장 사위소간율(詐僞所干律)> 제10절 「위조율(僞造律)」 제393조의‘지폐나 금화, 은화, 동화를 위조한 자는 교형으로 처리하되 머물러 지내게 한 자와 기술자는 같이 따지고 도운 자와 기계를 설치했지만 실행하지 않은 자는 한 등급을 감등한다[紙幣나金銀銅貨僞造者絞에處호住接者와工匠은同論고助役者와設械未行者一等을減이라]’라는 율문에 따라 피고들이 기계는 설치했지만 실행하지 않았기에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해서 징역 종신으로 선고하였습니다. 상소기간은 지났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11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337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사면대상자에 대해 원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38가】

보고(報告) 제17호

제15호 훈령(訓令) 내용에,

“이번 달 24일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54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이번 달 22일에 황제께서 조칙에 이르기를

 「오직 살피고 오직 법대로 신중히 조사하는 것이 옥사(獄事)를 처리하는 큰 요지이다. 더러 질질 끌면서 판결하지 않고, 억울함을 품게 하여 한 사내{一夫}라도 승복하지 못하면 정치와 교화에 크게 관계되니 거듭 지시하는 바이다. 감옥에 갇혀 가을이 되어 추워지니 더욱 가엾고 불쌍하니 법부(法部)와 군부(軍部), 해당 각 재판소로 하여금 여러 죄수의 정황을 살펴 경중에 따라 정황과 자취상 감등하거나 석방할 만한 자들은 그날로 너그럽게 결단하여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노약자의 경우에는 불쌍히 여긴다는 원칙에 마땅히 따라 모두 특별히 석방함으로써 백성들을 가엾게 여기고 조화로운 기운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照會)하니 잘 살펴{照亮}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도착하는 즉시 황제 조칙 내용을 삼가 따라서 귀 원산 재판소(元山裁判所) 관할 미결(未決)인 여러 죄수들을 기일을 정해 너그럽게 처결하고 그 저지른 것이【338나】 사면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감등할 만한지 석방할 만한지를 구별하여 성책(成冊)하되, 수감 날짜, 죄명(罪名), 형기(刑期), 용서할 만한 정황을 자세히 기록하라. 노약자의 경우 기결[已決]과 미결[未決]을 따지지 말고 죄명과 나이를 모두 즉시 자세히 기록하여 부리나케 긴급보고 하되 만약 지체되거나 사실과 어긋나면 엄중한 경고[重警]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니, 유념하여 거행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訓令)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받들어 살펴보니 본 원산 재판소에 기결과 미결 죄수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7일

원산 재판소 판사(元山裁判所判事) 신형모(申珩模)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추신: 시수(時囚)가 없기에 10월 말 죄수 명단을 작성하여 보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 장연군의 정범 박경진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38다】

제4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61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장연군(長淵郡)의 정범(正犯) 박경진(朴京振)은 징역 종신으로 형벌을 집행{執刑}한 후 형명부(刑名簿) 1통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간범(干犯) 최천득(崔千得), 오인호(吳仁浩), 이승순(李承順) 등은 각 태(笞) 100대로 형벌을 집행하고 석방하였습니다. 장연군의 초검(初檢) 서기(書記) 오흥숙(吳興叔)은 삼검(三檢)하라는 관찰부(觀察府) 지령(指令)으로 이미 안악군(安岳郡)에 옮겨 수감하였으므로 압송해 올려서 엄히 징계하게 할 계획입니다. 평양(平壤) 장삿배[商船]의 성명을 모르는 밥 짓는[火匠] 총각 아이는 기어이 붙잡기를 도모하라는 일로 별도로 해당 평양군에 훈령(訓令)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13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338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339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장연군(長淵郡) 해안방(海晏坊) 조니동(助泥洞), 중국어 통역[淸通譯], 성명 박경진(朴京振), 나이 2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몽둥이로 다른 사람을 때려서 목이 꺾여 사망에 이르게 한 죄[棒打人折項致死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3절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鬪毆因야人을殺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1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12일

·비고[事故] : 몽둥이로 진문파(秦文波)를 때려서 목이 꺾여 사망에 이르게함


● 장전과 속전 현황에 대해 성진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39다】

보고서(報告書) 제1호

본 성진항 재판소(城津港裁判所) 관할 10월 달 장전(臟錢)과 속전(贖錢)은 현재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5일

성진항 재판소 판사(城津港裁判所判事) 이원영(李元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영변군 도적 김용수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40가】

질품서(質稟書) 제66호

관할 창성군(昌城郡)의 백성 강창순(姜昌順) 집에 밤에 들어가 물건을 빼앗은 김용수(金龍洙), 강준성(康俊成), 김계봉(金桂奉), 강찬준(姜贊俊) 및 소굴 주인 선우득(鮮于得)을 붙잡아 수감하였다는 해당 창성군의 보고가 있어서 모두 즉시 압송해 올려 해당 안건을 심리하였습니다. 해당 도적 김용수, 강준성, 김계봉의 경우 도적 우두머리인 이태평(李太平), 최흥경(崔興京), 우창화(禹昌化) 등과 더불어 운산(雲山) 요호미령(了好尾嶺)과 초산(楚山), 영변(寧邊) 등지에서 재물을 약탈한 것이 한두 번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올해 음력 6월 1일에 이르러 해당 도적 등이 또 패거리를 지어서 창성 지역에 가서 강찬준을 불러 와서 밤을 틈타 함께 부학리(浮鶴里)의 강창순 집에 가서 각각 칼과 몽둥이를 지니고 은화(銀貨) 388원(元), 명주 63다발[把], 흰모시[白苧] 1필, 가발[月子], 은(銀) 패물(佩物), 양산(陽傘), 망건(網巾), 조총(鳥銃) 등의 물건을 약탈해서【340나】 각각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 중 은화 10원, 가발 3쌍, 은 패물 1개[機]는 ‘선우득이 가르쳐준 수고비용으로 강찬준에게 맡겨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강찬준의 경우 지난 5월 그믐 쯤에 김용수, 이태평, 최흥경 등의 말을 듣고 해당 지역의 강창순 집의 형편을 외할아버지인 선우득에게 물었습니다. 그 후 강창순 집에 따라가서 강창준은 연자 방앗간[硏子間]으로 들어가고 여러 도적은 불쑥 들어가 물건을 약탈해서 돌아가는 길에 나누어 가졌습니다. 선우득이 가르쳐준 수고비 몫은 강창준이 가지고 있다가 붙잡혔을 때 바쳤다고 하였습니다.

선우득의 경우 일찍이 강찬순과 밭 소송의 감정이 있어서 외손자 강창준에게 “강창순은 큰 운이 있는 거부(巨富)로 도적 패거리도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뜻으로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날은 기억나지 어느 날에 강창준이 물어 봤기 때문에 강창순 집의 배치를 대략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은화 3원을 “강창순【340다】집을 약탈하고 수고비로 주겠다.”고 말을 했다가 물리치고 받지 않았습니다. 도적의 진술에서 나와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해당 범인 등의 진술 자복과 해당 군의 보고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해당 강도 김용수, 강준성, 김계봉, 강찬준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4절 「강도율(强盜律)」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아래의 행위를 저지른 자는 수범과 종법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 1항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左開所爲ᄅᆞᆯ犯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ᄒᆞ고絞에處ᄒᆞᆷ이라一項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을不分ᄒᆞ고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을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해서 교형으로 처리하고 선고하였는데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할 계획입니다.

소굴 주인 선우득의 경우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15조의 ‘강도의 소굴 주인은 아래에 따라 처리한다. 2항 함께 모의한 자인데 실행하지 않고 장물을 나누지 않은 경우는 태(笞) 100대[强盜窩主ᄂᆞᆫ左開에依ᄒᆞ야處ᄒᆞᆷ이라二項共謀ᄒᆞᆫ者가不行不分贓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해서 처리할 만 합니다. 그러나 해당 범인이 나이가 올해 73세이고 범행은 지난 달 22일【340라】 사면령 이전에 저질렀으므로 특별히 석방해야 합당합니다. 각 해당 진술 기록을 첨부하여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하고 지령(指令)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11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豊)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도적 무리 김용수(金龍守) 나이 32세【341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태천(泰川) 동면(東面) 연상리(延上里)에 사는데 짐꾼으로 품을 팔아 생계를 꾸리려고 박천(博川) 구진(舊津)에 머물러 지냈습니다. 그런데 운산(雲山) 옹성(瓮城)에 사는 이태평(李太平)이 본래 한 번 본 정리가 있었는데 지난 달 5월 1일 쯤에 와서 말하기를 ‘사는 게 어찌 이렇게 궁핍하냐. 나와 더불어 운산에 함께 간다면 이 같이 힘을 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말을 달갑게 듣고 그와 함께 가서 영변(寧邊) 석장생(石長栍) 지역에 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는데 이태평이 말하길 ‘이 내촌(內村)에 내 누이의 집이 있으니 가서 묵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또한 함께 갔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 이르러 요청하여 함께 앉아 허리 사이에서 자루 하나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자루 안에서 긴 칼 두 자루를 꺼냈습니다. 모두 양목(洋木)으로 철 부분을 매서 두드려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태평이 말하길 ‘이 지경에 이르러서는 어쩔 수 없이 도적질을 해서 집을 약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341나】함께 내촌 명씨(明氏) 집에 도착하여 은전(銀錢) 2원, 백전(白錢) 20냥을 약탈하고, 전윤서(田允瑞) 집에서 은전 2원, 백전 20냥을 약탈하였습니다. 그리고 2일에 창성(昌城) 지역으로 향해 가서 이현(泥峴)을 넘어 이가원(李哥院)에서 은전 1원, 백전 30냥을, 용암(龍巖) 강가(康哥) 집에서 은전 1원, 백전 15냥을 약탈하였습니다.

그리고 5일에 운산(雲山) 지역에 도착하여 그날 밤에 같은 패거리 김계봉(金桂奉), 최흥경(崔興京)과 더불어 운산 요호미령(了好尾嶺) 넘어 초산(楚山)지역의 이가네 집에 가서 반은전(半銀錢) 8원, 백전 50냥을 약탈한 후에 도로 넘어와서 요호미동(了好尾洞)의 강약산(姜若山) 집에서 은전 4전(戔)을 약탈하였습니다.

그리고 6일 밤에 이태평, 최흥경과 더불어 지환구번(指環九番) 지역에 가 이태평의 삼촌 숙부 집에서 은가락지 4냥중(兩重)과 반전(半錢) 1원을 약탈하였습니다. 그리고 7일 밤에 옹성에 가서 이태평의 뒷집 이 존위(李尊位) 집에 들어갔는데, 다만【341다】엽전 400냥만 있었으므로 단지 백전 18냥만 약탈하였습니다. 그리고 8일 지환구번을 넘어 말구리(末九里) 마방원(馬房院)에서 포 1필, 무명 1필, 백전 10냥을 약탈한 후 북진(北鎭)으로 도로 왔습니다.

그런데 창성에 사는 강찬준(姜贊俊)은 일찍이 의형제를 맺은 사람입니다. 4, 5일 전에 주인집에 와 머물렀는데, 저와 이태평이 각각 반은전 8원씩을 내서 그 집에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16일 쯤에 창성 강창준 집에 가서 ‘이 곳에 부자인 집이 있느냐?’고 물으니 강찬준이 대답하기를, ‘우리 외할버지 선우득(鮮于得)이 항상 말씀하기를, 강창순(姜昌順) 집에 은전이 많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나는 본래 도둑질 했고 패거리가 많이 있으니 겁주어 약탈할 수 있다’고 하고 운산으로 도로 와서 이태평, 김계봉, 최흥경, 영변에 사는 강준성(康俊成), 우창화(禹昌化) 등과 더불어 함께 와서 후미진 곳에서 앉아 김계봉을 시켜서 강찬준을 불러 와서【341라】 밤을 틈타 부학리(浮鶴里)의 강창순 집에 가서 각각 칼과 나무 몽둥이를 지니고 불쑥 들어가 묶고 때리고 물건을 약탈하였습니다. 강창준은 연자간(硏子間)에 있었는데 이태평이 나가서 강창준의 아명(兒名)인 ‘춘관(春官)’을 나지막하게 불렀습니다.

일곱 놈이 일제히 용연 지역에 도착해서 약탈한 물건을 각자 몫을 나누었습니다. 일곱 명 마다 은전(銀錢) 53원(元) 씩, 명주 9다발[把] 씩, 흰모시[白苧] 1필 가량을 각각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은전 10원, 가발[月子] 3쌍, 은(銀) 패물(佩物) 1기(機)는 선우득의 수고비 몫으로 내 주려고 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은전 4원은 강찬준의 먼저[先當] 담뱃값으로 뺐고, 양산(陽傘) 1개, 조총(鳥銃) 1자루는 이태평이 가져가고, 또 양산 1개, 망건(網巾) 사(事)는 김계봉이 차지하고, 또 망건 1사(事), 버선 1부(部)는 제가 차지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가 7월 2일에 이르러 창성 순교(巡校)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도적을 따른[爲從] 김계봉(金桂奉) 나이 26세【342가】

진술한 내용에,

“지난 4월 보름 쯤에 이태평(李太平)의 달콤한 유혹에 엉뚱하게 들어가 차령동(車嶺洞) 지역에 가서 앞 뒤의 양쪽 집을 겁주어 빼앗은 것이 무명[(白木)] 3필, 베[(布)] 2필, 은전(銀錢) 1원, 백전(白錢) 10냥입니다. 그리고 운산(雲山) 요호미동(了好尾洞)의 강약산(姜若山) 집에서 은전 44원, 가발[月子] 1쌍, 은가락지[銀指環] 1거리(巨里)를, 초산(楚山) 지역 마방원(馬房院)에서 담배[卷煙] 2섬[甬], 백전 30냥을, 포(浦)를 건너 인가(人家)에서 반전(半錢) 1전(戔), 백전 2냥을 약탈하였습니다.

이태평이 지닌 권총[短銃]의 한 발 소리에 저와 최흥경(崔興京), 김용수(金龍守) 네 놈이 모여들고 각각 돌아갔다가 5월 초에 또 이태평, 최흥경, 우창화(禹昌化), 강준성(康俊成)과 더불어 요호미령(了好尾嶺) 밑의 마방원(馬房院)에 가서 백전 31냥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태평, 최흥경, 강준성과 더불어 영변(寧邊)의 무창(武昌) 지역 서재(書齋)에 가서 노인 근시경(近視鏡)【342나】 1개(介), 실반지 1쌍을, 운산(雲山) 간현원(間峴院)에서 백전 150냥을 약탈할 때에 최흥경이 총을 쏴서 손을 다쳤습니다.

6월 1일에 이르러 저와 이태평, 김용수, 최흥경, 강준성, 우창화와 더불어 창성(昌城)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강찬준(姜贊俊)과 더불어 칼을 지니고 몽둥이를 휘두르며 강창순(姜昌順) 집에 불쑥 들어가 은전 388원, 명주 63다발[把], 흰모시[白苧] 1필, 가발[月子], 은(銀) 패물(佩物), 양산(陽傘), 망건(網巾), 조총(鳥銃) 등의 물건을 약탈해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각각 집으로 돌아왔다가 7월 2일에 운산 창성의 교졸에게 붙잡혔습니다. 그 중 저와 강찬준은 정말로 이태평에게 유혹 당해서 이런 죄를 저지르기에 이르렀으나 지금 만약 용서를 해주신다면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새롭게 해서 꼭 양민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도적을 따른[爲從] 강준성(康俊成) 나이 26세【342다】

진술한 내용에,

“지난 5월 초에 이태평(李太平), 최흥경(崔興京)이 저, 김계봉(金桂奉) 등과 더불어 요호미령(了好尾嶺) 밑의 마방원(馬房院)과 무창(武昌) 지역 서재(書齋)와 운산(雲山) 간현원(間峴院)과 창성(昌城)의 강창순(姜昌順) 집에서 지금까지 집을 겁주어 재물을 약탈한 것은 정말로 김계봉이 진술한 바와 같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리고 몰지각해서 이러한 무거운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게 아니라 집이 매우 가난한 것이 뼈에 사무쳐 양심을 다 잃어버려서 그러한 것입니다. 한번 만 특별히 용서해 주신다면 스스로 새로워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도적질을 따른[爲從] 강찬준(姜贊俊) 나이 23세【343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일찍이 김용수(金龍洙)와 더불어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운산당(雲山堂)에서 신에게 굿을 할 때에 노름판에서 잃은 돈이 백여 냥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5월 초에 김용수가 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돈을 잃어 살아갈 대책이 없다.’고 하니 김용수가 말하기를 ‘함께 운산 북진(北鎭)에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북진에 갔더니 그를 접주(接主)로 삼고 이태평(李太平), 김용수, 최흥경(崔興京) 등이 며칠 나가더니 되돌아왔습니다. 이태평, 김용수가 반전(半錢) 8원씩을 저에게 내주며 말하길 ‘이는 도박판에서 딴 것이다. 잃었던 것을 채울 수 있는 액수이니 지니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으므로,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5월 그믐쯤에 제가 김매기를 할 즈음에 운산의 김계봉(金桂奉)이 저에게 와서 말하길 ‘김용수가 바야흐로 저쪽에 있는데 빚진 밥값 몇 냥을 마련해 오너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343나】 반전 3원을 빚 얻어서 있는 곳으로 곳에 도착하였더니 여섯 놈이 빙둘러 앉았는데 저를 가리켜 말하길 ‘너는 외할아버지 집에 가서 지난날 말했던 강창순(姜昌順) 집이 어떠한지를 살펴 물어보고 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할아버지 집에 가서 어떠한지 살펴 물어본 후에 와서 말하니 ‘우리와 함께 가자’고 하므로 강창순 집에 도착해서 저는 연자방앗간[硏子間]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섯 도적은 불쑥 들어가 어떤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나오는 길에 저의 아명인 ‘춘관(春官)’을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10리쯤 떨어진 용연(龍淵) 땅에 뒤따라가서 각각 나누어 갖고, 저의 외할아버지에게 수고비 몫으로 은패물(銀佩物) 1기(機), 가발[月子] 3쌍, 은전(銀錢) 10원을 제가 지니고 돌아와 숨겨두었습니다. 그랬다가 아명으로 면의 보고[面報]에 올라 붙잡힐 때에 은전 6전, 가발, 은패물, 명주(明紬) 9다발[把]은 즉시 바쳤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니 한 가닥 실낱같은 목숨을 용서해주어 양민이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선우득(鮮于得) 나이 73세【343다】

진술한 내용에,

“삼가 저는 일찍이 부학리(浮鶴里)에 살 때에 이웃에 사는 강창순(姜昌順)과 땅 소송[田訟]하는 일로 엉뚱하게 공격을 당해서{侵詰} 백여 전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상수양(上水陽)으로 옮겨 살았는데 그 묵은 감정으로 일찍이 외손자 강찬준(姜贊俊)에게 말하길 ‘강창순은 큰 운이 있는 거부(巨富)이다. 패거리 도둑도 그 집에는 한 번도 못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강찬준이 와서 강창순 집의 배치가 어떠한지 물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묻는 대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또 하루는 강찬준이 와서 말하길 ‘운산(雲山)의 이태평(李太平) 등이 사나운 패거리를 모아 강찬순 집을 약탈해서 은전(銀錢)과 다수의 살림살이를 빼앗았는데, 은전 3원을 외할아버지 수고비 몫으로 맡겨주었으므로 일단 맡아두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길 ‘나는 3원은 말할 것도 없고 비록 30원이라도 나는 원치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도적의 진술에 나와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 도적 조덕중의 처리에 대하여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44가】

제 호 질품서(質稟書)

본 충청남도 관찰부(忠淸南道觀察府)에서 붙잡은 도적 조덕중(曺德仲)을 별도로 심사(審査)하였습니다. 저지른 정황을 이미 경무서(警務署) 신문(訊問)에서 자복[承服]하였고,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서 자세히 조사하는 마당에 이르러 비록 잡아떼려고 하였지만, 증인에 대한 질문[證質], 장물(贓物), 변명할 말이 없다는 스스로의 진술에서 증명되어 강도질 하는데 따른 사실이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4절 「강도율(强盜律)」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아래의 행위를 저지른 자는 수범과 종법을 구분하지 않는다.[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左開所爲를犯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라는 율문의 1항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에, 이미 협박을 당하고 총알을 사는 데 따른 것은 용서할 만합니다.

그러므로 그 정황을【344나】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해서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고 상소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령(指令)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해당 진술서[供案] 원본을 베껴 아래에 첨부합니다. 이에 질품(質稟)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15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경무서 신문기록[警務署訊問書]【344다】

광무 9년(1905) 8월 25일 충청북도(忠淸北道) 옥천군(沃川郡) 양산면(陽山面) 적동(赤洞) 거주 도적놈 조덕중(曺德仲), 나이 30세, 생업 농사

심문: 네가 도적질한 정황에 대해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저는 음력 지난해 7월쯤에 아내를 여의고 집안을 다스릴 길이 없어서 그대로 재산을 모두 날려버리고{破産} 떠돌아다니며 구걸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3일 밤에 도적놈 이의경(李義京), 송덕문(宋德文), 백삼복(白三福), 한중범(韓仲凡) 네 놈이 저를 후미진 곳으로 유인하여 그 패거리에 들어오라는 뜻으로 위협하고 공갈하기에 그 형세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위 항의 네 놈과 저는 각각 총과 칼을 지니고 옥천군 가무곡(可無谷)의 이름을 모르는 박가(朴哥) 집에 불쑥 들어가 돈 500냥을 빼앗아 나누었는데, 제 몫으로는 100냥이었습니다. 같은 달 18일 밤에 위의 여러 놈이 각각 총과 칼을 지니고 회덕군(懷德郡) 동강(東江) 송 감찰(宋監察) 집에 불쑥【344라】 들어가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누었는데, 제 몫으로는 20냥이었습니다. 4월 11일 밤에 위의 여러 도적과 제가 진잠(鎭岑) 누리울의 이름을 모르는 양반 신씨[申班]집에서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누었는데, 제 몫으로 20냥이었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은 없는 일입니다.

아룀


○ 광무 9년(1905) 9월 19일, 피고(被告) 조덕중(曺德仲)【345가】

심문: 성명은?

진술: 조덕중입니다.

심문: 나이는?

진술: 30세입니다.

심문: 거주지는?

진술: 옥천군(沃川郡) 양산면(陽山面) 적리(赤里)입니다.

심문: 생업은?

진술: 농민(農民)입니다.

심문: 네가 도적질한 정황은 이미 경무서(警務署) 신문(訊問)에서 자복[承服]하였으므로 다시 조사할 필요는 없다. 사실대로 상세히 진술하도록 하라.

진술: 저는 본래 농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도적질한 일이 없는데 잘못 도적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었으니 억울합니다.{䵝昧}

심문: 네가 이미 저지른 것이 없는데 어찌 붙잡히게 되었고 또한 어찌 경무서에서 자복하였느냐?【345나】

진술: 저는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관찰부 읍내[府下]에 들어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공주(公州) 판치(板峙)에 이르러 별순검(別巡檢) 박명순(朴明淳)에게 붙잡혔는데, 가혹하게 모진 매질을 하고 강제로 도적이라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경무서에서 진술을 받을 때에 이르러 해당 별순검 등이 ‘이와 같이 진술을 바치면 하루빨리 석방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꼬드겨서 거짓말로 자복하였습니다.

심문: 어떤 일이 있어서 관찰부 읍내에 왔느냐?

진술: 저는 송덕문(宋德文)과 친분이 있었는데 육혈포(六穴砲)를 저에게 내주며 말하길 ‘즉시 공주에 가서 탄환을 사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탄환을 사려고 도착하여 일본 사람과 청나라 사람의 가게를 널리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돌아가는 길에 붙잡혔습니다.

심문: 네가 지니고 있는 육혈포는 바로 옥천의 김 참판(金叅判)이 회덕군(懷德郡) 구정리(九井里)에서 도적을 만났을 때 빼앗긴 것이다. 지금 해당 집에서 와서 찾아서 증거가 이미 드러났다. 너는 구정리에서 겁주어 빼앗은 광경을 다시 진술하라.【345다】

진술: 저는 정말로 구정리에서 도적질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육혈포도 또한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송덕문의 지시로 인해 탄환을 사려고 지니고 왔을 뿐입니다.

심문: 네가 송덕문과 같은 도적이 아니라면 어찌 육혈포를 줄 리 있겠느냐? 너는 도적질한 것을 숨기려고 하는데, 다시 실토하지 않을 수 없으니 사실대로 진술을 바치고 처분을 기다려라.

진술: 저는 이미 송덕문이 도적질 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시를 받아 육혈포를 지니고 탄환을 사러 오고 갔으니 어찌 같은 패거리라는 명목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발뺌할 길이 없으니 오직 원하건대 감안하여 처벌해주십시오.

아룀


○ 광무 9년(1905) 9월 25일, 조덕중(曺德仲) 두 번째 진술[再供]【346가】

심문: 지금 너를 붙잡은 별순검(別巡檢) 박명순(朴明淳) 등이 아뢴 것에 근거하니, 네가 지난해쯤 판치(板峙)의 주점에서 머슴살이 할 때에 수상한 자취가 있다는 소문이 일찍이 있었으나 그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지난 번 길에서 우연히 너를 만났는데 말과 얼굴빛이 불안하였고{蹙然} 지니고 있던 육혈포를 길 가에 떨어뜨렸다. 그러므로 자못 의아한 점이 있어서 먼저 성명을 주고받으며 해당 육혈포가 어디서 났는지 캐물었는데 더러 말하기를 ‘사서 간다.’고 하고 더러 말하기를 ‘찾아서 간다.’고 하며 말이 진실하지{眞的} 않았다.

그러므로 이어서 따지며 묻기를 반복하니 ‘정말로 송덕문의 지시로 탄환을 사려고 지니고 왔다.’고 하였다. 송덕문 놈은 바로 이름난 도적의 우두머리이니, 묻지 않아도 같은 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애당초 매질을 하지 않고 다만 꽁꽁 묶어 그 도적질한 것을 물으니, 한 대도 때리지 않았는데 스스로 사실을 털어놓고 진술을 바쳐서 경무서로 압송해 넘겼다. 그런데 어찌 가르치고 꼬드겨서 거짓말로 자복하였을 리 있느냐? 그는 ‘떠보는{嘗試} 계책으로 이렇게 잡아떼는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미 모진 매질을 하지 않았고 가르치고 꼬드긴 일이 없었으니, 이전의 진술에 ‘매질을 당했다’【346나】,‘꼬드김을 당했다.’라고 한 것은 또한 거짓말이 아니냐?

진술: 저는 애당초 도적질한 일이 없었는데, 이전 진술에서 ‘도적질했습니다. ……’라고 한 것은 모진 매질이 두려워 지어 내서 진술을 바쳤습니다.

심문: 경무서에 탐문해보니 이미 말하길 ‘매질하지 않고 심문했습니다.{平問}’라고 하였는데 어찌 두렵고 겁을 먹어 스스로 털어놓았단 말이냐?

진술: 이미 별순검에게 진술한 것이 있는데, 별순검 등이 똑같은 말로 진술을 바치라는 뜻으로 공갈하고 꼬드겼으므로 한결같이 그 진술대로 진술을 바쳤습니다.

아룀


○ 광무 9년(1905) 10월 3일, 조덕중(曺德仲) 세 번째 진술[三供]【346다】

심문: 너는 회덕군(懷德郡) 구정리(九井里)에서 도적질한 상황에 대해 오로지 잡아떼기만을 일삼으니 갈수록 매우 놀랍다. 해당 주막 주인 박상돌(朴上乭)은 이미 명령하여 올려서 이곳에 있다. 그런데‘그날 밤 도적놈들이 해당 주막에 불쑥 들어가 주막 주인에게 공갈하여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고 김 참판(金叅判)이 자는 방에 불쑥 들어가 총을 쏘고 위협하며 육혈포와 물건들을{汁物} 있는 대로 약탈하여 빼앗았다.’라고 주막 주인이 광경을 그린 듯이 진술하였는데 또 어찌 발뺌한단 말이냐?

진술: 저는 정말로 구정리에서 도적질한 일이 없습니다. 그날 밤 광경을 어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심문: 네가 전에 경무서에서 전에 진술했던 도적질한 상황에 대해 해당 회덕군에 지시하여 조사 보고케 했다. 그런데 너는 회덕 동강(東江)의 송 감찰(宋監察) 집에서 도적질을 하였다. 너는 말하길 ‘2월 18일이입니다.’라고 하였지만, 회덕군 보고에는 ‘작년 12월 26일 밤이다.’라고 하였다. 그 날짜가 어찌 서로 어긋난단 말이냐? 분명히 이는 네가 그 당일은 내버려두고 다른 날을 거짓으로 지목한 것이다.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라. 【346라】

진술: 저는 이미 실제로 저지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박상돌이) 거짓으로 진술한 날짜가 어찌 서로 들어맞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저지른 일을 스스로 돌아보니 이미 도적놈의 지시를 따랐고 마지못해 그 육혈포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변명하기 어려우니 감안한 처벌을 빨리 내려 주십시오.

아룀


● 도적 김성진의 처리에 대하여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47가】

제 호 질품서(質稟書)

본 충청남도 관찰부(忠淸南道觀察府)에서 붙잡은 도적 김성진(金成辰)을 별도로 심사(審査)하였습니다. 강도질하는 데 따른 사실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4절 「강도율(强盜律)」 제593조의 ‘재산을 빼앗을 계획으로 아래의 행위를 저지른 자는 수범과 종법을 구분하지 않는다.[財産을奪取ᄒᆞᆯ計로左開所爲를犯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라는 율문의 1항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에, 그 유혹과 공갈을 당했으니 용서하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그 정황을 참작해서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해서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여 상소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지령(指令)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해당【347나】 진술서[供案]의 원본을 베껴서 아래에 첨부합니다. 이에 질품(質稟)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15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9월 20일, 피고(被告) 김성진(金成辰)【347다】

심문: 성명은?

진술: 김성진입니다.

심문: 거주지는?

진술: 홍주군(洪州郡) 장항(獐項)입니다.

심문: 나이는?

진술: 32세입니다.

심문: 생업은?

진술: 농민(農民)입니다.

심문: 네가 도적질한 정황을 상세히 진술하도록 하라.

진술: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이웃 마을 도현(道峴)에 사는 노만봉(盧萬奉)이 저에게 와서 꼬드겼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서 도적질하자고 공갈하였으므로 이번 5월 2일에 함께 본 홍주군 불천동(佛泉洞) 등의 지역에 가서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 불쑥 들어가 돈 56냥을 빼앗아서 각각 28냥을 나누었습니다.

다음날 밤에 함께 우현(牛峴)의【347라】 정 주사(鄭主事) 집에 가서 바깥채 앞에 불쑥 들어갔는데 주인이 이미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인장이 어디 있느냐”고 부르니 잠에서 비로소 깨어 마지못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밤손님의 소행에 대해서는 분명히 상세하게 알 것이니 돈 200냥을 즉시 가져 와서 대령하라”고 하니 주인이 “지금은 한 푼의 동전도 없다”는 뜻으로 갖가지로 애걸하고 20일에 마련하여 주겠다고 요청하므로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다음날 노만봉 놈과 더불어 함께 광천(廣川) 시장에 갔다가 어떤 장사꾼들의 밤 포대를 돈 자루로 여기고 빼앗았다가 도적질한 것이 드러나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심문: 같은 패거리는 몇인지와 도적질할 때 지녔던 무기를 모두 자세히 진술하라.

진술: 같은 패거리는 노만봉 외에는 정말로 다른 사람은 없으며, 지금은 어느 곳에 있는 지 모릅니다. 무기는 정말로 지닌 것이 없습니다.

심문: 도적질한 것은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니, 아울러 모름지기 하나 하나 자세히 진술하라.【348가】

진술: 이 밖에는 정말로 달리 없습니다.

아룀


● 결성군의 사망한 남자 박수천 옥사의 범인 고춘삼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48다】

제 호 질품서(質稟書)

관할 결성군(結城郡) 광천면(廣川面) 조정리(棗亭里)의 사망한 남자 박수천(朴水千) 옥사가 발생하여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결성 군수(結城郡守) 김선오(金善五)와 복검관(覆檢官)인 이전 보령 군수(保寧郡守) 임백용(任百溶)의 문안을 접수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 옥사의 경우 형제의 의리가 변하여 원수가 되고 장사꾼들의 풍습이 재앙의 단서를 빚었습니다. 어찌 먼저 손댔는지 모르겠지만, ‘너에게서 나와서 너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할 만하고, 끝내 술김에 한 것으로 결론 내렸으니 어찌 ‘내가 아니고 무기가 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쪽이 목 등 여러 부위에 입은 상처는 이미 이처럼 눈이 휘둥그레 질만큼 놀라운데, 하물며 가슴과 옆구리, 갈빗대 등에 입은 상처가 저처럼 자국이 넓었는데도 8일 동안 목숨을 이어간 것은 오히려 ‘요행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망한 이유는‘얻어맞았다.[被打]’이겠습니까, ‘발에 차였다.[被踢]’이겠습니까? 【348라】

짚신으로 때린 것이 열 차례에 이르러 가슴의 상처가 가장 뚜렷하고, 발로 찬 것이 또 한 차례인데 오히려 십리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이 한 가지 사항으로 미루어 경중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진술이 하나로 귀결되고 두 검험이 서로 들어맞으니 실제 사망원인[實因]이‘얻어맞았다.[被打]’라는 점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사망자 박수천의 경우, 온 종일 술집에서 돈 쓰는 것을{擲壚} 아까워하지 않고, 저물녘 아들을 기다리는 부모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를 잊고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꺼리지 않고, 본방(本房)이라 하면서 어찌 잘난 체 하였단 말입니까? 손이 번뜩이고 발길이 날아드는 것이 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고, 마음이 놀라고 가슴이 철렁 떨어지는 것이 구름과 안개가 낀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10일도 안되어서 한 가닥 실낱같은 목숨을 끊어 보내니 그 죽음은 허망하고 그 정상은 슬픕니다.

흉악한 저 고춘삼(高春三)의 경우, 술 마시는 게 버릇이 되고 사사로이 다투는 것에 용맹하였습니다. 비틀거리는 취한 걸음은 시장 문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만났던 여러 사람은 또 주막에서 만났습니다. 의동생[誼弟]이 만약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의형제를 맺은 형[誼兄]으로써 【349가】권하고 깨우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매섭게 치니{鸇擊} 그대로 진흙탕 싸움을 이루어서 저 병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끝내 원한을 품은 귀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진실로 정황을 살펴보면 흉악하고 사납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3절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鬪毆를因야人을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고 상소기간이 경과하였기에 해당 검안 두 건을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15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349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개천군에서 붙잡아 올린 강도 최봉찬, 김수업의 처리에 대하여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49다】

보고서(報告書) 제63호

관할 개천 군수(价川郡守) 이상준(李相俊)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강도 최봉찬(崔奉贊), 김수업(金守業) 두 놈을 본 개천군 북면(北面) 땅에서 붙잡았기에 이에 순교(巡校)를 선정해 압송해 올리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위 두 놈을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에 압송해다가 그 저지른 정황을 철저하게 자세히 조사하였습니다. 해당 두 범인은 같은 패거리인 유진태(劉珎泰), 유대흥(劉大興), 김연수(金連水) 등과 더불어 개천 북면 봉천리(鳳泉里)의 이석운(李碩云) 집에 가서 소 판돈 700냥을 약탈하려다가 해당 지역의 백성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이러한 일은 해당 범인들의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진술서[供案]를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해당 범인 최봉찬, 김수업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105)> 제4절 「강도율(强盜律)」 제593조 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349라】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靜僻處或大途上이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과 같은 조항의 ‘이미 실행하고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已行고未得財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판결하여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해당 나머지 패거리인 유진태 등은 별도로 순검(巡檢)을 파견해서 기어이 염탐하여 붙잡아 율문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15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용선(李容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평안남도 재판소 형명부(平安南道裁判所刑名簿)【350가】

선고(宣告) 제75호

·주소[住址] : 개천군(价川郡) 북원면(北院面), 성명 최봉찬(崔奉賛), 나이 21세; 성명 김수업(金守業), 나이 3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적질한 죄[行賊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106)> 제4절 「강도율(强盜律)」 제593조 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靜僻處或大途上이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과 같은 조항의 ‘이미 실행하고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已行고未得財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인 일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1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15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들은 같은 패거리인 유진태(劉珎泰), 김연수(金連守), 김재수(金在守), 유대흥(劉大興) 등과 더불어 각각 조총(鳥銃) 1자루를 지니고 밤을 틈타 개천군의 이석운(李碩云) 집에 가서 소 판돈 700냥을 훔쳐 내려다가 재물을 얻지 못한 일


◌ 평안남도 재판소에 수감 중인 도적놈 최봉찬, 김수업의 진술서[平安南道裁判所在囚賊漢崔奉賛金守業供案)]【350다】

광무 9년(1905) 9월 10일 개천군(价川郡) 도적놈, 최봉찬(崔奉賛), 나이 21세; 김수업(金守業), 나이 36세【351가】

심문: 너희들은 어느 땅에 사는 인물인데, 어떤 사람과 더불어 패거리를 짓고, 어느 사람 집에서 도적질해서 어떠한 물건을 약탈했는지에 대해 지금 엄히 심문하는 마당에 사실대로 진술을 바칠 일이다.

진술: 최봉찬 저의 경우, 개천군 북원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개천군 사람인 유진태(劉珎泰), 김연수(金年守),107) 김재수(金在守), 유대흥(劉大興), 김수업 등과 더불어 각각 조총(鳥銃) 1자루를 지니고 지난 7월 28일 밤에 본 개천군 북면(北面) 봉천리(鳳泉里)의 이석운(李碩云) 집에서 소 1마리를 판 돈 700냥이 당시에 있음을 상세히 알고 밤을 틈타 패거리를 지어 갔습니다.

그런데 위의 이석운은 온다는 낌새를 먼저 알고【351나】 무리를 이뤄서 쫓아왔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패거리 중 4인은 도망가고 저와 김수업은 붙잡혀 본 개천군에서 작성해 보고하여 압송해 올려 졌습니다. 오직 처리 판결만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김수업 저의 경우, 최봉찬과 더불어 같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패거리인 최봉찬, 유진태, 유대흥, 김연수, 김재수 등과 각각 조총과 환도(環刀)를 지니고 재물을 약탈하려고 지난 7월 28일 밤에 본 개천군 북면 봉천리의 이석운 집에 갔다가 저와 최봉찬은 해당 마을 이웃 백성들에게 붙잡혔고 그 나머지 같은 패거리는 도망갔습니다. 잘 살펴서 시행해 주실 일입니다.


● 순안의 광산에서 붙잡은 강도 박계근의 처리에 대하여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51다】

보고서(報告書) 제64호

방금 본 평안남도 관찰부(平安南道觀察府)의 총순(總巡) 김찬연(金燦淵)이 아뢴 것을 접수해 보니 “강도 박계근(朴桂根)을 순안(順安)의 광산[礦所]에서 붙잡았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에 압송해다가 심문항목[問目]을 내서 진술을 받았습니다. 해당 범인 박계근은 같은 패거리인 이승엽(李承燁), 김천석(金千石), 김삼손(金三孫) 등과 더불어 각각 조총(鳥銃), 환도(環刀), 나무 몽둥이 등 무기를 지니고 백성들 재산을 이르는 곳마다 약탈하여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해당 범인의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진술서[供案]를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해당 범인 박계근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108)> 제4절 「강도율(强盜律)」 제593조 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靜僻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과 같은 조항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351라】 아래의 행위를 저지른 경우는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財產을劫取計로左開所爲를犯者首從不分]’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으로 처리 판결하여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나머지 패거리는 기어이 붙잡아 율문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지령(指令)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15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용선(李容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평안남도 재판소에 수감 중인 도적놈 박계근의 진술서[平安南道裁判所在囚賊漢朴桂根供案]【352가】


광무 9년(1905) 10월 22일 도적놈 박계근(朴桂根), 나이 21세【352다】

심문: 너는 어느 곳에 사는 인물인데, 어떤 사람과 더불어 패거리를 짓고, 어느 지방에서 도적질하다가 이번에 순안(順安) 금광(金礦)에서 붙잡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도적질한 일의 정황을 하나하나 바르게 아뢸 일이다.

진술: 저는 본래 개천군(价川郡) 인물인데,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황해도 등의 지역을 떠돌아다니다가 작년 3월쯤에 안주(安州)의 남해(南海) 땅에 옮겨 지냈습니다. 그런데 도적놈 패거리인 이승엽(李升燁), 김천석(金千石), 김삼손(金三孫) 등이 저에게 와서 꼬드기며 말하길 “네가 우리 패거리에 참여해서 함께 도적질을 하면 장물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리석은 탓으로 법의 취지가 매우 엄중함을 알지 못하고 같이 행동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올해 3월 8일에 이르러 위 3놈은 각각 나무 몽둥이와 식칼을 지니고 밤에 안주 지역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352라】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무명 2끗[端], 당목(唐木) 1필, 백동화(白銅貨) 70냥, 은장도(銀粧刀) 1개, 은 이빨통[銀齒牙甬] 1개, 삼베[布] 14자[尺]를 약탈해서 사람이 없는 산 속에 가서 이익을 나누었는데, 저는 무명 2필, 돈 10냥을 차지했습니다.

같은 해 5월 2일에 같은 패거리인 변용진(邊用珎), 최성룡(崔成龍), 박진복(朴珎卜), 지의덕(池義德), 윤태국(尹太國) 등과 더불어 조총(鳥銃) 2자루, 환도(環刀) 2자루를 지니고 곡산(谷山)의 유 훈장(劉訓長) 집에 가서 금 11냥쭝, 은화(銀貨) 150원, 백전(白錢) 600냥, 가발[月子] 1쌍을 빼앗아 왔습니다. 저는 같이 가던 도중에 병을 얻어 뒤떨어졌다가 다만 금 3돈쭝[錢重], 각전(刻錢) 27전, 백전 50냥을 차지하였습니다.

같은 해 9월쯤에 같은 패거리인 김천석, 이승엽, 지정호(池正浩), 변용진, 이원필(李元必) 등과 더불어 조총 2자루, 환도 2자루를 지니고 순안 신흥리(新興里)의 차 반수(車班首) 집에 가서【353가】금 5냥 5돈쭝, 은화 200원, 편은(片銀) 10냥 5돈쭝, 백전 500냥을 빼앗아 나누어 먹었는데, 저는 금 4돈쭝과 편은 1냥 1돈쭝, 백전 50냥을 차지하였습니다.

또 같은 달 24일에 같은 패거리인 한석교(韓石敎), 이승엽, 변치호(邊致浩) 등과 더불어 조총 2자루, 환도 2자루를 지니고 성천(成川) 석마장(石馬場)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 주사(李主事) 집에 가서 탕건(宕巾) 1벌[事], 은패물(銀佩物) 1기(機), 돈 1냥을 빼앗아서, 탕건 1벌은 영유(永柔)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김가(金哥)에게 전당 잡혀서 70냥의 빚을 내고, 은패물 1기는 은산(殷山)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표가(表哥)에게 전당 잡혀서 70냥의 빚을 냈습니다. 또 탕건 1벌은 같은 패거리인 한석교가 어느 곳에 전당 잡혔는지 알 수 없으나 빚 40냥을 얻어서 저희들이 함께 비용[浮費]으로 나누어 사용하였습니다.

또 올해 1월쯤에 같은 패거리인 박진보(朴珎寶), 변용진【353나】, 김성룡, 지정호, 이승엽 등과 더불어 조총 2자루, 환도 2자루를 지니고 평양(平壤) 동촌(東村) 비석거리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 훈장(李訓長) 집에 가서 은전 3원, 각전 12푼[分], 은가락지 2쌍, 장도칼[粧刀] 2자루, 양산 1자루, 은 이빨통 1개, 돈 70냥을 빼앗아 나누어 먹었는데, 제가 먹은 것은 각전 2푼, 은장도 1자루, 돈 70냥입니다.

또 3월 29일에 같은 패거리인 변치호 등과 더불어 환도 2자루를 지니고 순안 찬 우물 거리[冷井街]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 집에 가서 은시계 1개, 은화 20원, 은가락지 1쌍을 빼앗아서 시계와 가락지는 이승엽이 차지하고, 은화 20원은 제가 변치호와 나누어 먹었습니다.

같은 해 5월쯤에 같은 패거리인 이승엽, 지정호, 변치호, 한석교, 박서황(朴瑞黃), 변용진, 윤태국 및 성명을 알지 못하는【353다】 윤태국의 처남과 더불어 조총 2자루, 환도 2자루를 지니고 순안 석암(石巖)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전당포에 가서 토산물[土物] 7전 5푼쭝, 돈 500냥, 은가락지 8쌍 반(半), 안경 6개, 은 이빨통 4개, 원보(元寶) 3덩이[塊], 은장도 2자루, 오동나무 은장도 2자루, 금비녀 2개, 가발 2쌍을 빼앗아서 금비녀 2개, 돈 50냥은 제가 차지하였습니다.

같은 해 4월쯤 같은 패거리인 변치호, 박관칠(朴官七), 이승엽, 지정호, 성명을 알지 못하는 박관칠의 처남과 더불어 조총 2자루, 환도 2자루를 지니고 평양 감북리(甘北里)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돈 300냥, 은가락지 1쌍을 빼앗은 후 이어 다른 집에 가서 무명 1끝, 은가락지 1쌍, 무명 버선 1건을 아울러 빼앗아서 저는 무명 1끗, 버선 1벌[事], 돈 20냥을 차지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자취를 탐문하여 붙잡힐 것을 염려하여 총을 쏘고 도망을 쳤는데, 나중에 들으니【353라】 ‘해당 마을 사람 1명이 총알에 맞아 사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이로써 잘 살펴 시행해 주실 일입니다.


● 편정복 옥사의 범인 남정린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54가】

질품서(質稟書) 제67호

관할 영변군(寧邊郡) 용산면(龍山面) 신흥리(新興里)의 편정복(片正福)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차례로 접수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시신의 숫구멍[䪿門]에 구멍이 난 것은 바로 죽음에 이를 수 있고, 목에 뼈가 부러져서 드러난 것은 더욱 급소에 해당합니다. 그러하니 실제 사망원인[實因]이‘목이 부러졌다.[折項]’라는 점은 다시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신은 즉시 내다 매장하였으며 해당 범인 남정린(南禎麟)을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에 압송해 올려 해당 안건을 심리하였습니다.

작년 음력 6월에 사망자 편정복은 도둑질[竊盜]로 붙잡혔는데 영변군에서 염탐하여 붙잡을 때에 해당 범인의 아버지와 마을 백성 김형옥(金亨玉)이 동네 우두머리로서 붙잡아 가두었습니다.[栲囚] 그랬더니 편정복은 관아[公庭]에 진술을 바치면서 염탐으로 붙잡힌 감정으로 해당 범인의 아버지와 김형옥을 엉뚱하게 끌어들여 모두 붙잡혔다가 진실이 밝혀져{發明} 석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음력 8월 20일 저녁에 이르러 해당 범인은 마침 편정복이 박인학(朴獜學) 집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를 얽어맨 것을 불만스럽게 여겨【354나】 참나무 몽둥이로 머리 부위를 때리니 흐르는 피가 낭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21일 낮에 편정복은 사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한 것과 각 사람들의 증언 진술에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 남정린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2절 「고살인율(故殺人律)」 제477조의 ‘아래 행위로 사람을 고의로 죽인 경우는 모두 교형으로 처리한다.[左開所爲로人을故殺者은幷히絞에處]’와 1항의 ‘칼날 또는 다른 물건을 사용한 경우[金刃或他物을使用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그러나 해당 범인이 그 아버지가 도적의 진술로 무고를 당한 것에 분노하여 이러한 구타를 행한 것은 정황과 자취를 참고하면 용서할 만합니다. 그러므로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해서 지난 달 20일에 선고하고 상소기간이 경과하였기에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해당 옥사의 초검안과 복검안을 함께 싸서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354다】

광무 9년(1905) 11월 1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지폐를 사서 속전을 납부하는 일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55가】

보고서(報告書) 제30호

지령(指令) 제22호를 삼가 받들어 보니 내용에

“장전(賍錢)과 속전(贖錢)은 국가에 바쳐야[公納] 하는 것에 해당하니 질질 끌어 지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거두는 대로 즉시 올려 보냄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난달에 거둔 속전 61냥 2전 5푼을 백동화(白銅貨)로 실어다 바치려고 하였으나 본 의주시(義州市)에서 사용하는 백동화는 모두 거칠게 만든 것에 해당되어 서울[京城]에서 유통[匯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지폐[紙貨]로 매 원(元)마다 본 의주시 시세 가격으로 11냥씩을 쳐서 총 5원 57전을 사서 올려 보냅니다. 그런데 서울의 시세 가격으로 따지면 비록 몇 냥의 손해가 발생하지만 백동화로는 실어 바칠 만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에 감히 사유를 갖추어 삼가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15일【355나】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영수증[領收證]【355다】

일금(一金) 신 화폐[新貨] 5환(圜) 57전이다.

위는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에서 온 한정섭(韓正涉)과 장완섭(張完涉)의 속전[贖鍰]이다.

광무 9년(1905) 11월 25일

법부(法部) 회계과(會計課)


● 장전과 속전의 납부에 대해 용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56가】

보고서(報告書) 제9호 원본(原本)

탁지부(度支部) 조회(照會)를 접수하여 보니

“각 재판소의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을 구별(區別)하고 성책(成冊)해서 지체 없이 실어 올리되, 이 이후로는 다시 지시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매월 말에 규정대로 실어다 납부할 일이다.”

라고 하는 제11호 훈령(訓令)이 당일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용천항(龍川港) 사무(事務)는 아직 갈피를 잡을{就緖} 수 없어서 감리서(監理署)와 경무서(警務署)는 물건과 재화를 마련하기 어려워 건축을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감옥이 없어서 죄인을 가둘[囚禁]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하니 장전과 속전 등의 돈은 애당초 거둔 것이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查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18일

용천항 재판소 판사(龍川港裁判所判事) 윤용구(尹容求)【356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사면대상자에 대해 용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56다】

보고서(報告書) 제11호 원본(原本)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를 접수하여 보니

“미결(未決)인 여러 죄수를 하루빨리 너그럽게 처결하고 범죄가 사면 이전에 해당하는 자는 감등할 만한지, 석방할 만한지를 구별(區別)하고 성책(成冊)하되 수감 날짜[就囚月日], 죄명(罪名), 형기(刑期), 용서할 만한 정황을 상세하게 자세히 기록하라. 만약 노약자가 있으면 기결[已決]과 미결을 따지지 말고 죄명과 나이를 모두 즉시 상세히 밝혀 부리나케 긴급 보고할 일이다.”

라고 한 훈령(訓令)이 당일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용천항(龍川港) 내에는 애당초 죄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查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18일

용천항 재판소 판사(龍川港裁判所判事) 윤용구(尹容求)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57가】

보고서(報告書) 제3호

지난달 내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기결[已決] 징역 죄인[役丁]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및 미결수(未決囚)의 죄명, 수감·선고 날짜, 법부(法部) 보고 뒤 받든 지령(指令) 날짜를 아래[左開]와 같이 보고하니 조사{查照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 9년(1905) 11월 1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신태희(申泰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357나】

◦기결수 명단[已決囚秩]【357다】

·최선일(崔善日),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3월 20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9월 30일 한 등급 감등, 광무 12년(1908) 7월 30일 기한 만료

·최정화(崔正化),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맹명술(孟明述), 옥사의 죄인[獄事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택규(李澤珪), 옥사의 죄인[獄事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신영실(申永實),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운석(鄭雲錫),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황록(金黃祿), 옥사의 피고 죄인[獄事被告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1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백원(李伯元),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1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성오(李成五), 강도 소굴의 주인인 죄[强盜窩主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23년(1919) 12월 24일 기한 만료【357라】

·권맹문(權孟文), 강도죄(强盜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23년(1919) 12월 24일 기한 만료

·김대홍(金大弘),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1월 16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11년(1907) 7월 15일 기한 만료

·윤 조이(尹召史), 옥사의 간련 죄인[獄事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2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민긍현(閔肯鉉),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미결수 명단[未決囚秩]【358가】

·안금용(安今用),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2월 10일 수감, 광무 9년(1905) 7월 23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9년(1905) 7월 31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 9년(1905) 8월 1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림

·김도간(金道干),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2월 10일 수감, 광무 9년(1905) 7월 23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9년(1905) 7월 31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 9년(1905) 8월 1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림

·김성화(金聖化),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2월 10일 수감, 광무 9년(1905) 7월 23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3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9년(1905) 7월 31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 9년(1905) 8월 1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림

·김순화(金順化),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4월 7일 수감, 광무 9년(1905) 7월 23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3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9년(1905) 7월 31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 9년(1905) 8월 1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림

·김봉술(金奉述),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4월 7일 수감, 광무 9년(1905) 7월 23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9년(1905) 7월 31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 9년(1905) 8월 1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림

·장성완(張聖完),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5월 15일 수감, 광무 9년(1905) 7월 23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9년(1905) 7월 31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 9년(1905) 8월 1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림


● 수감 중 사망한 손영수의 처리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58다】

보고서(報告書) 제31호

강도 종범(從犯) 죄인 손영수(孫永壽)의 병세가 위급해서 죽을지 살지 판단할 수 없다는 뜻으로 전에 이미 제18호, 제20호로 두 차례 보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무서(警務署) 총순(摠巡) 박문연(朴文淵)의 보고서를 보니 내용의 대략에,

“위 손영수의 아픈 증세가 더욱 차도가 없더니 이번 달 18일 새벽 머리에 마침내 사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내다가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18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59가】

제5호 보고(報告)

지난 10월 달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및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과 시수(時囚) 중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자의 수감 날짜[就囚]와 율문을 적용한 날짜[照律月日]를 조목조목 기록하여 성책(成冊)으로 작성해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10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11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와 미결수 성책[光武九年十一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 【359다】

광무 9년(1905) 11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와 미결수 성책[光武九年十一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360가】

◦ 기결수[已決囚]

·장연(長淵) 장윤강(張允江),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6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0월 19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3년

·해주(海州) 오경복(吳京福),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옹진(甕津) 박행섭(朴行涉),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장연(長淵) 김낙은(金洛殷),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봉산(鳳山) 김준보(金俊甫),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4월 1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360나】

·장련(長連) 윤처삼(尹處三),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4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신천(信川) 고행후(高行厚),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4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해주(海州) 최경호(崔京浩),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해주(海州) 박부성(朴富成),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봉산(鳳山) 이초재(李初才),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신계(新溪) 이동제(李東齊),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신천(信川) 이원배(李元培),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8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문화(文化) 김치순(金致順),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풍천(豊川) 박준근(朴俊根),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봉산(鳳山) 유홍석(劉弘石),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360다】

·서흥(瑞興) 장응삼(張應三),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송화(松禾) 이순업(李順業),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12월 21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서흥(瑞興) 김영일(金永一),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2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금천(金川) 이응보(李應甫), 과부를 겁주어 빼앗은 죄[劫寡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2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평산(平山) 이 조이(李召史),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평양(平壤) 방춘수(方春守), 간음했다고 무고하고 재물을 뜯어내다가 살인사건에 이른 죄[誣淫討索馴致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4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은율(殷栗) 김영렬(金永烈),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해주(海州) 안 조이(安召史), 남편을 배신하고 재혼한 죄[背夫改嫁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1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재령(載寧) 정길손(鄭吉孫),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송화(松禾) 권치호(權致浩),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10월 2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360라】

·황주(黃州) 이명학(李明學),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해주(海州) 김봉수(金奉洙),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361가】

·장연(長淵) 박경진(朴京振), 진문파의 목을 몽둥이로 때려 사망하게 한 죄[杖打秦文波項頸致死罪], 광무 9년(1905) 9월 9일 수감, 광무 9년(1905) 9월 15일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에서 한 등급을 감등해서 징역 종신으로 선고, 광무 9년(1905) 9월 19일 법부(法部)에 보고

·은율(殷栗) 전석복(全石福), 김주현을 발로 차서 죽인 죄[踢殺金周鉉罪], 광무 9년(1905) 9월 4일 수감, 광무 9년(1905) 9월 17일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로 교형(絞刑) 선고, 광무 9년(1905) 9월 20일 법부(法部)에 보고

·경기(京畿) 구성복(具成福), 강도죄(强盜罪), 광무 7년(1903) 7월 19일 수감, 광무 9년(1905) 10월 1일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 선고, 광무 9년(1905) 10월 3일 법부(法部)에 보고

·장연(長淵) 이명옥(李明玉),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9월 9일 수감, 광무 9년(1905) 10월 1일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 선고, 광무 9년(1905) 10월 3일 법부(法部)에 보고


● 연기군에서 붙잡은 도적 이덕준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61다】

제 호 질품서(質稟書)

관할 연기군(燕岐郡)에서 붙잡은 도적 이덕준(李德俊), 오천보(吳千甫), 임광여(林光汝)를 별도로 심사(審査)하였습니다. 강도질하는데 따라서 제멋대로 겁주어 약탈한 사실을 각 해당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이덕준, 오천보, 임광여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4절 「강도율(强盜律)」 제593조의 ‘재물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아래의 행위를 저지른 자는 수범과 종법을 구분하지 않는다.[財物를劫取ᄒᆞᆯ計로左開所爲를犯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라는 율문과 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모두 교형(絞刑 )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고 상소기간이 지났기에 지령(指令)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執刑}하려고 각각 해당 진술서[供案]의 원본을 베껴서 아래에 첨부합니다. 이에 질품하니【361라】 조사{査照}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15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10월 9일, 피고(被告) 이덕준(李德俊)【362가】

심문: 성명은?

진술: 이덕준입니다.

심문: 나이는?

진술: 34세입니다.

심문: 거주지는?

진술: 연기군(燕岐郡) 교촌(校村)입니다.

심문: 생업은?

진술: 일진회민(一進會民)입니다.

심문: 네가 도적질한 정황을 상세히 진술하도록 하라.

진술: 저는 애써 농사짓는 것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올해 3월쯤 불행히 아내를 여의고 밥해 먹기 어렵자 시집간 여동생을 데리고 와 잠시 살림을 돌보았는데, 매부인 최운만(崔云萬)은 나중에 와서 그대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초가을인 7월에 이르러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거주지를 알지 못하는 이름이 정인원(鄭仁元)이라고 하는 자가 저의 집에 와서 최운만을 찾아보았는데 【362나】매우 친한 것처럼 웃으며 이야기하고 태연하였습니다. 더러는 따라가고 따라오며 흩어지고 모이는 것을 수시로 하였습니다.

8월 14일 밤에 저의 매부인 최운만이 정인원과 더불어 저에게 간청하며 말하길 “중요하게 의논할 일이 있으니 잠시 문밖으로 나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하길 “이와 같이 깊은 밤에 무슨 일로 어느 곳으로 가고자 한단 말이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최운만이 말하길 “차차 보면 알게 될 것이니 많은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처남매부의 의리상 차마 물리치지 못하여 따르게 하였더니 방향을 바꿔 본 연기군 금사치(金沙峙)에 도착하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 6명이 산골짜기에서 나와 최운만, 정인원 두 놈과 더불어 서로 인사를 하고 저를 둘러싸서 위협하고 공갈하며 말하길 “우리는 바로 도적 패거리인데 네가 우리 패거리에 들어오면 그만이지만, 만약 기꺼이 따르지 않는다면 당장 때려죽일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세상 어쩔 수 없어 나아갔더니 같은 패거리가 9명이 되었는데, 먼저 도리현(道里峴)의 김치경(金致京) 주점(酒店)에 가서 겹저고리와 바지[袷襦袴], 홑적삼과 바지[單衫袴], 진신[泥鞋], 작은 양푼[小陽板] 1개, 숟가락[匙子] 9개, 대접 1개를 빼앗았고, 다시 대동(大洞)의 임 의관(林議官) 집에 가서 엽전 60냥, 무명 1파(把), 버선[襪子] 1건, 일본 비단 여자 치마[倭繒女裳] 1건을 찾아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362다】받아서 저의 집에 두었습니다.

9월 2일 밤에 박봉학(朴奉學), 정인원, 최운만 3놈이 와서 말하길 “저녁 무렵에 조총을 지니고 와서 고개 사이에서 기다려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대로 나중에 갔더니 성명을 알지 못하는 같은 패거리 5명과 저 등이 함께 공주(公州) 당곡(堂谷)의 김동배(金東培) 집에 가서 돈 70냥, 무명 5필, 양판(陽板) 1개, 탕건(宕巾) 2건을 찾아내 그 중 무명 1필은 제가 차지하고 그 밖에 여러 건은 8명이 나누어 갔습니다.

그 후 저는 정인원, 최운만, 김기준(金箕俊), 박춘보 등과 더불어 읍내의 과부 임씨[林寡] 집에 불쑥 들어가 원삼(圓衫) 1건, 무명 15자, 당목 치마[唐木裳] 2건, 춘포 치마[春布裳] 2건, 당목 10자, 가발[月子] 1쌍, 백동전(白銅錢) 12냥, 엽전 5냥, 명주 여자 저고리 1건, 흰 모시 여자 적삼 1건을 찾아내 저의 집에 맡겨두고, 은가락지 1개, 원삼 1건은 정인원이 지니고 갔습니다.

다음날 밤에 저는 정인원, 최운만, 박춘보, 김평심(金平心) 등과 더불어 수망(水望)【362라】의 김희경(金希京) 집에 함께 가서 누룩[曲子] 2동(同), 흰쌀[白米] 1말, 밀가루[眞末] 1말, 옷가지 등의 물건을 찾아내 저의 집에 와서 흰쌀과 밀가루는 정인원, 최운만 등이 계속 머무르며 다 먹어버렸고, 누룩 2동은 저의 집에 맡겨두었습니다. 정인원, 박춘보 두 놈은 김희경 며느리를 겁주어 간음하였습니다. 그대로 흩어져서 다른 곳에서 도적질한 일은 다시 없습니다.

아룀


○ 광무 9년(1905) 10월 9일, 피고(被告) 오천보(吳千甫)【363가】

심문: 성명은?

진술: 오천보입니다.

심문: 나이는?

진술: 43세입니다.

심문: 거주지는?

진술: 회덕군(懷德郡) 신대(新垈)입니다.

심문: 생업은?

진술: 일진회민(一進會民)입니다.

심문: 네가 도적질한 정황을 상세히 진술하도록 하라.

진술: 저는 더러는 농사를 짓고 더러는 품팔이를 살았습니다. 올해 음력 7월 20일에 안화집(安化集)이 연기(燕岐) 일진회(一進會)에 가입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무소를 오갔습니다. 8월 24일 연기 새시장[新市]에 밤[栗子] 1말[斗]을 팔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9월 3일에 밤값으로 받지 못한 돈 4냥을 받으려고 전에 갔던 해당 새시장을 가는 길에【363나】 신선진(新船津)에 도착하여 최운만(崔云萬), 정인원(鄭仁元), 이덕준(李德俊)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저에게 “어디 가느냐?”라고 물어보았으므로 “밤값을 받아내는 일로 새시장에 간다.”라고 대답하였더니 정인원이 저에게 말하길 “과부 여인 한 명이 공주(公州) 대교(大橋) 가까운 지역에 있으니 함께 가서 묶어오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물리쳤는데, 여러 차례 말하는 것으로 인해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고 장터[場垈]에 도착하여 임선여(林先汝), 박봉학(朴奉學), 공주의 김평심(金平心)을 만나 말하기를 “과부를 겁주어 빼앗으러[劫寡] 함께 가자.”라고 하여 연기읍의 앞 고개[前峴]에 이르렀습니다.

정인원이 말하기를 “담배 피며 잠깐 쉬자”라고 하며 고개 위에 서서 말하길 “이번 걸음은 과부를 겁주어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고 대교 근처의 김 선달(金先達) 집에 돈과 재물이 있으니 함께 가 빼앗으려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못한다.”라고 대답하니 이어서 총을 들어 위협하며 말하길 “만약 말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하므로 어쩔 수 없이 함께 김 선달 집에 갔습니다.

정인원, 최운만, 박봉학, 이덕준, 김평심 다섯 놈은 방안에 불쑥 들어가고 저와 임선여는 문밖에 있으며 지켰는데{把守}, 해당 김 선달 집으로부터 한 사람이 크게 “도적이 들어왔다”라고 외치며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임선여는 말하기를 “사람이 이미 ‘도적이야’라고 외쳤으니 뒤탈이 있을까 두려우니 즉시 나와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빼앗은 물건을 조사해 보니 돈【363다】 50냥, 탕건(宕巾) 1개, 놋 양푼[鍮陽板] 1개, 가발[月子] 1쌍, 흰 무명[白木] 5필이었습니다.

심문: 네가 나눈 장물은 얼마나 되느냐?

진술: 빼앗은 물건은 앞 고개[前峴]에 도착하여 나누었는데, 제가 얻은 바는 무명 3자, 돈 7냥입니다.

심문: 지녔던 무기를 상세히 진술하라.

진술: 박봉학, 정인원은 총을 잡았고, 나머지 여러 놈들은 각각 지게작대기[木丫]를 지녔습니다.

심문: 이미 총을 지녔다면 총을 쏜 것과 상처를 입혔는지의 유무(有無)를 상세히 진술하라.

진술: 김 선달 집으로부터 나올 때에 박봉학이 한 차례 총을 쐈지만, 정말로 상처를 입힌 것은 없습니다.

심문: 이 밖에 도적질한 것을 하나하나 진술을 바쳐라.

진술: 같은 날 밤에 곧장 저의 집에 갔습니다. 다시 다른 곳에서 도적질한 것은 없는 일입니다.

아룀


○ 광무 9년(1905) 10월 9일, 피고(被告) 임선여(林先汝)【364가】

심문: 성명은?

진술: 임선여입니다.

심문: 나이는?

진술: 52세입니다.

심문: 거주지는?

진술: 회덕군(懷德郡) 신탄(新灘)입니다.

심문: 생업은?

진술: 일진회민(一進會民)입니다.

심문: 네가 도적질한 정황을 상세히 진술하도록 하라.

진술: 저는 생업이 없는 탓에 일진회(一進會)에 가입하였습니다. 이번 달 3일에 본 일진회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연기(燕岐) 읍내[邑底] 수정리(藪亭里)에서 최운만(崔云萬), 정인원(鄭仁元)을 만나 손을 잡고 옛정을 푸는 마당에 은근히 유인하며 말하길 “정인원이 홀아비로 살아가는 탓으로 공주(公州) 대교(大橋) 땅에 과부 김씨[金寡]가 한 명 있으니 장차【364나】겁주어 묶어 짝을 지으려 하니 함께 가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아는 도리상 괄시하며 물리치기가 어려워 함께 가서 앞 고개[前峴]에 이르렀는데, 또 박봉학(朴奉學), 이덕준(李德俊), 오천보(吳千甫), 김평심(金平心)을 만났습니다. 그대로 함께 가 도산(道山) 산골짜기 속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박봉학이 자루[剪帒]에서 총과 칼을 꺼내서 위협하고 공갈하며 말하길 “이번 걸음은 과부를 겁주어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도적질하려는 것이다. 네가 만약 따르지 않으면 당장 총으로 쏴서 죽일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위협에 겁을 먹고 어쩔 수 없이 함께 점촌(店村)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김 생원(金生員) 집에 가서 저와 김평심은 밖에서 망을 보고 여러 놈들은 곧바로 안방에 들어가 무명 5필, 돈 50냥, 가발[月子] 1쌍, 놋 양푼[鍮陽板] 1개, 탕건 1닢[立]을 빼앗아 왔습니다.

심문: 나눈 장물은 각자 얼마나 되느냐?

진술: 무명은 정인원, 최운만 두 놈이 나중에 값을 계산하여 나누어 주겠다는 뜻으로 약속하고 가져갔습니다. 제 몫으로는 단지 6냥의 돈뿐이고, 가발, 탕건은 정인원이 지니고 가고, 놋 양푼은 박봉학이 지니고 갔습니다.【364다】

심문: 너희들은 어떤 무기를 지녔느냐?

진술: 박봉학, 정인원은 총을 지녔고, 최운만, 이덕준은 칼을 지녔으며, 저와 오천보, 김평심은 각각 지게작대기를 지녔습니다.

심문: 너희 패거리 여러 놈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진술: 저와 이덕준이 붙잡힌 일은 생각하건대 분명히 들어서 알 것이니 각자 흩어져 도망칠 것은 불 보듯 뻔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머무는 곳은 정말로 알지 못합니다.

심문: 도적질은 분명히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숨기지 말고 다시 진술하라.

진술: 이밖에는 정말로 달리 도적질한 일이 없습니다.

심문: 네가 대동(大洞)의 임 의관(林議官) 집에서 도적질한 일을 상세히 진술하라.

진술: 정말로 정인원, 최운만, 이덕준, 오천보와 더불어 임 의관 집에 불쑥 들어가 돈 60냥, 무명 2필, 흰모시, 양사(洋紗) 등 두루마기[周衣] 2건, 탕건 1개, 왜 비단 여자 치마[倭繒女裳] 1건을【364라】 빼앗아 돈은 각각 5냥씩 나누고, 두루마기는 저와 오천보가 나누어 입고, 비단 치마는 이덕준이 지니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전대로 각각 총과 칼을 지녔습니다.


● 나주군 김봉갑, 원채봉 옥사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65가】

보고서(報告書) 제36호

관할 나주군(羅州郡) 김봉갑(金奉甲), 원채봉(元採奉) 옥사(獄事)의 안건을 해당 나주군 군수 민영채(閔泳采)가 검험(檢驗)하고 보고해 온 안건으로 말미암아 별도로 심리하였습니다. 김봉갑이 얻어맞아 사망한 것과 원채봉이 칼로 베어져 사망한 것은 단연코 의혹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김봉갑의 아내 김씨(金氏)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10절 「천살수인율(擅殺讐人律)」 제493조의 ‘그 자리에서 죽인 경우는 따지지 않는다.[登時殺死者勿論]’라는 율문대로 즉시 석방하라는 뜻으로 이치를 따져 지령(指令)으로 지시하였습니다. 해당 검안(檢案)을 이에 올려 보내며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10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365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담양군 김자옥 및 도적놈 옥사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65다】

보고서(報告書) 제37호

관할 담양군(潭陽郡) 김자옥(金子玉) 및 도적놈[賊漢] 옥사의 안건[獄案]을 해당 담양군 군수 김병원(金炳鵷)이 검험(檢驗)하고 보고해 온 안건으로 말미암아 별도로 심리하였습니다. 김자옥이 칼에 찔려 사망한 것과 도적놈이 칼에 찔려 사망한 것은 단연코 의혹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김자옥의 아내 한 조이(韓召史)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10절 「천살수인율(擅殺讐人律)」 제493조의 ‘그 자리에서 죽인 경우는 따지지 않는다.[登時殺死者勿論]’라는 율문대로 즉시 석방하라는 뜻으로 이치를 따져 지령(指令)으로 지시하였습니다. 해당 검안(檢案)을 이에 올려 보내며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11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365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장전과 속전 현황에 대하여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66가】

보고(報告) 제21호

이번 달 8일에 도착한 법부(法部) 제27호 훈령(訓令) 내용에

“지금 탁지부(度支部) 제14호 조회(照會)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귀 법부(法部) 관할 각 재판소(裁判所)에서 장전과 속전[贓贖錢]을 여러 해 전부터 거두어들인 것은 생각하건대 분명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조회로 알렸는데 어찌 한 푼도 넘겨주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수입(收入) 항목의 원칙상 내버려두고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이에 삼가 말씀드리 잘 살펴{照亮} 주신 후 각 재판소의 장전과 속전을 하나하나 훈령으로 독촉하여 즉시 넘겨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장전과 속전 나라 재정[國庫] 수입 잡세(雜稅) 중 한 가지 항목에 해당되니, 매월 말에 모두 모아서 실어 올리라는 뜻으로 훈령 지시{訓飭}가 한두 번에 그치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 귀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관할 장전과 속전을, 애당초 실어 올리지 않고, 매번 훈령으로 독촉{訓督}하는 마당에 더러는 있느니 없느니 핑계대고 더러는 경비가 부족하여 보태 썼다고 핑계대고 오로지 형식적인 보고[搪報]만을 일삼아서 아직도 깨끗이 납부{淸納}하지 않고 있다. 상부의 지령 지시{令飭}를 하찮게[弁髦] 여겨서 그랬단 말이냐, 마땅히 바쳐야 할 장전과 속전을 일상적인 비용으로 여겨서 그랬단 말이냐?【366나】

세금항목{稅目}은 매우 중요하고 일처리 원칙은 마땅히 지켜야 하니, 몇 년 동안{年來} 거두어들인 장전과 속전을 구별하고 성책해서 먼저 즉시 보고해오라. 해당 돈은 신속히 마련하여 지체 없이 실어 올리되, 만약 혹시라도 이전처럼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게으름 피우며 바치지 않으면 해당 담당 관리를 단연코 붙잡아다 조사하여 거둬들이겠다. 그 후 법을 살펴 징계 처벌할 것이니 유념해 거행하여 후회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 이후로는 다시 지시하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매월 말에 규정대로 실어다 바치되 장전과 속전의 유무를 만일 조금이라도 감추거나 숨기고 보고하지 않으면 귀 재판소 판사에게 징계를 내릴 것이니 삼가 따라서 어기지 말 것이다. 훈령이 도착한 날짜를 먼저 즉시 신속히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에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경상남도 재판소 장전과 속전이 몇 년 동안 거두어들인 것이 없는 것은, 전 판사 성기운(成岐運)이 재임시 이미 작성하여 보고한 것이 있으니 생각하건대 법부에서 환히 살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 판사의 부임이 지금 7달이 지났는데 애당초 장전과 속전을 거두어들인 일이 없으므로 지금 실어 바치지 못합니다. 중대한 세금 항목의 원칙과 일처리 원칙의 도리상 만약 실제로 거둔 것이 있다면【366다】 어찌 납부를 지체하겠습니까. 지금 내린 훈령 지시{訓飭}가 이와 같이 매우 엄중하니 진실로 매우 송구하고 민망합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12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겸 지휘관 육군 참령 (兼指揮官陸軍參領) 민영선(閔泳璇)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67가】

보고(報告) 제18호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 징역 죄인의 형명부 성책(刑名簿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1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겸 육군지휘관(兼陸軍指揮官) 민영선(閔泳璇)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경상남도 재판소 징역 죄인의 형명부 성책[慶尙南道裁判所懲役丁刑名簿成冊]【367다】

◦ 기결수[已決囚]【368가】

·이수정(李秀丁), 무덤을 파내서 재물을 뜯어낸 죄[發塚討財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정만석(鄭萬石),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최순서(崔順瑞),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박봉화(朴奉化),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0년

·정한순(鄭漢淳),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1월 2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7년

·손차칠(孫且七),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영수(金永洙),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금용(朴今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강철장(姜哲長),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3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368나】

·박태영(朴泰永),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2월 1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0년

·서사일(徐士一), 징역 죄인인 승려 청운 죄수를 놓친 죄[懲役丁僧淸雲失囚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5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조사유(趙士有),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허국명(許局明),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6월 2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보고에서 누락된 옥사의 정범 길군치의 처리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68다】

보고(報告) 제27호

본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가 어제 부임한 초에 죄수현황의 월별 보고[罪囚朔報]를 규정을 살펴 작성하여 올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어 오늘부터 각 항목의 문서와 기결수[已決囚], 미결수(未決囚)를 차례대로 자세히 살펴보니 또 길군치(吉軍治) 1명이 있는데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보고한 건에 없기에 근본 곡절{源委}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2월쯤 전 감리(前監理) 현학표(玄學杓)가 서울에 올라갈 때에 해당 길군치를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 판결하는 일을 판사 서리인 주사[署理主事] 김병철(金炳哲)에게 위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달 26일에 해당 범인을 사기를 쳐서 재물을 빼앗은 죄[詐欺取財罪]로 태(笞) 60대, 징역(懲役) 1년으로 처리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감리가 감리서(監理署)로 돌아온 후에 ‘아직까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범인의 진술서[供案]를 살펴보니 내용에

“창원(昌原) 신풍령(新豊嶺)의 술장수[酒商] 정재선(鄭在先)이 찾아와 요청하며 말하길 ‘김해(金海) 대산(垈山)에 사는 임상민(林相民)이 본래 부유한데 가난한 그의 삼촌 숙부를 전혀 돌보지 않으므로 그의 삼촌 숙부가 외채(外債)를 쓰고자하니 돈 1000냥을 거짓으로 『얻어 주었다.』라고 하고 네가 백성 임씨 집에 가서 독촉해서 받아내 나누어 쓰자.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가【368라】 일본 사람 쿠즈[久頭]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우리나라 사람[韓人] 방씨[方], 최씨[崔] 두 사람과 더불어 같이 가서 독촉하였더니 해당 백성 임씨가 돈 120냥과 벼[租] 2섬[石], 보리[牟] 1섬, 소 1마리[隻]를 내주었습니다. 값을 계산해 보니 260냥이므로 총 돈 380냥을 즉시 나누어 썼습니다. 그리고 음력 지난해 11월 어느 날 창원군(昌原郡) 수순교(首巡校) 박이진(朴利鎭)에게 지폐[紙貨]로 바꾸어 주려고 엽전 200냥을 얻어 쓴 것을 갚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법규유편(法規類編)』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10조 제3항에 ‘관리 또는 일반 백성을 사기 쳐서 재물을 빼앗은 경우는 본 조 제1항의 율문에 따른다.[官人或常人을詐欺야財取者本條第一項律에依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제10조 제1항 개정표의 ‘50관에서 60관 미만까지 태 60대, 징역 1년[五十貫至六十貫未滿笞六十懲役一年]’라는 율문을 적용해서 해당 범인 길군치를 태 60대, 징역 1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즉시 보고하지 않았기에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사실을 들어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처리 판결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1일【369가】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재익(李載益)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창원항 재판소 형명부(昌原港裁判所刑名簿)【369다】

선고(宣告) 제2호

·주소[住址] : 서울[京], 성명 길군치(吉軍治), 나이 24세, 직업 품팔이꾼[雇傭]

·범죄종류(犯罪種類) : 사기를 쳐서 재물을 얻은 죄[詐欺取財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60대, 징역(懲役) 1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2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2월 2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사기를 쳐서 재물을 빼앗은 죄[詐欺取財罪]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26일

·비고[事故] :


● 죄수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70가】

보고서(報告書) 제35호

올해 10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 시수(時囚) 징역 죄인의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와 미결수(未決囚)의 수감 날짜[就囚月日], 형벌·율문·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한 사유를 한결 같이 양식대로 1건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11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370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370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최경삼(崔敬三),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 8년(1904) 10월 17일, (공란), (공란)

·차경선(車敬先),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 8년(1904) 10월 17일, (공란), (공란)

·김개문(金介文), 살인죄(殺人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24일, (공란), (공란)

·차모호(車毛好), 남을 칼로 상처 입힌 죄[刃傷人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4월 1일, 이번 10월 21일 법부 훈령(訓令)으로 인해 석방, (공란)

·김부근(金富根),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4월 29일, (공란), (공란)

·이양백(李陽伯), 섬 백성에게 재물을 뜯어낸 죄[討索島民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3일, 이번 10월 21일 법부 훈령(訓令)으로 인해 석방, (공란)


○ 미결수(未決囚)【370라】

성명(姓名), 죄목(罪目), 수감 날짜[就囚年月日], 형벌·율문·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年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이명서(李明瑞), 모꾼이 소란 피울 때 십장에 임명되기를 도모한 죄[募軍起鬧時圖差什長罪], 광무 8년(1904) 1월 1일, 이번 달 21일 법부 훈령(訓令)으로 인해 석방, (공란), (공란)


● 장전과 속전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71가】

보고서(報告書) 제36호

올해 10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道裁判所)의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11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안변군의 안석범 옥사의 범인 서광선의 처리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71다】

질품서(質稟書) 제2호

안변군(安邊郡) 방화산사(訪花山社) 장사천점(長沙川店)의 사망한 남자 안석범(安石凡)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함께 싸서 올려 보냅니다. 사망자 안석범은 남의 머슴[雇傭]으로, 음력 9월 9일에 같은 머슴인 김성수(金性守)와 더불어 서광선(徐光先)의 주점[酒肆]에 함께 가서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 후에 김성수는 해당 주막에 머물던 손님들과 더불어 노름을 하고 안석범은 곁에서 구경하다가 마침 김성수가 사기당하는 것을 보고 사기를 행한 자가 지니고 있던 돈을 확 잡아채자 서광선이 ‘어른을 깔보고 예의가 없구나.’라고 말하고 갑자기 대신 화를 내며 목침과 방망이로 안석범을 마구 때려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대개 그 얻어맞은 부위는 진술내용[供辭]을 살펴보니 초검에서는 이르길 ‘머리와 얼굴이다.’라고 하고, 복검에서는 이르길 ‘어깨와 가슴과 등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한 상처는 시장(屍帳)을 참고해 보니 초검과 복검이 모두 이르길 ‘식도[食氣嗓]와 등[脊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식도가【371라】 등에 비해 더욱 급소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식도를 구타했다는 말은 서광선의 진술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는 진술을 소홀하게 받아서이지 다른 사람의 구타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 조이(安召史)는 유족으로 사망자의 유언을 말한{誦} 사람입니다. 김성수는 같이 노름했는데{同技} 사망자가 구타를 당하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모두 말하길 ‘그 때 구타를 한 것은 오직 서광선뿐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하니 그 자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니 매서운 손길로 마구 때리면서 부위를 가리지 않았다가 진술에 임해서 나중에 생각해보니 분명히 자세히 기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물며 이에 어깨와 가슴은 식도와 가장 가까우니 목침과 방망이[枕椎]로 마구 때렸으니 형세상 방향을 바꿔서 미치기 쉽습니다. 한 마디 말로 정리하자면, 안석범은 구타로 죽었고 구타한 사람은 오직 서광선 뿐이니 실제 사망원인[實因]은 ‘얻어맞았다.[被打]’라는 것이 되고, 정범은 서광선이 되는 것은 분명하게 확실하여 다시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애석하게도 이 사망자 안석범의 경우, 장성하였으나 아직 상투를 틀지 않았고[未冠] 가난해서 머슴살이를 하였습니다. 친구를 데리고 노름을 한 것은 분명히 불량배[潑皮]의 행색이고, 평지에 풍파가 일어나 마구잡이 몽둥이질이 번갈아 가해지리라고 어찌 생각했겠습니까? 억지로 3리 밖으로 돌아와【372가】갑자기 6일 안에 숨을 거두니 진술서에 따라 자취를 살펴보니 참혹함이 말할 수 없습니다.

흉악한 저 정범 서광선의 경우, 이웃 아이가 어른을 깔보는 것에 대해 비록 ‘곁에서 보다가 대신 분노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목침과 몽둥이로 모질게 때렸으니 이 얼마나 이치에 어긋나고 도리에 어긋난 짓거리란 말입니까. 웅담(熊膽)을 사서 치료를 하였으니 그가 이미 겁먹은 것을 알 수 있고, 방망이로 얻어맞았는데 다시 살아났으니 마땅히 귀신이 드러내서 벌주려는[顯誅]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죄를 떠넘길 사람이 없음을 그도 또한 스스로 알고 마디마디 털어놓은 사실[輸款]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 같으니 그의 흉악하고 모진 것을 살펴보면 매우 밉살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목격증인[看證] 김성수의 경우, 사망자와 더불어 이미 함께 머슴살이를 하였고 같이 노름을 하다가 얻어맞고 위급한 지경에 이른{垂危} 것을 눈으로 보고도 일찍이 힘을 써서 구하지 않아 결국 무거운 상처를 입고 죽기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말하길 ‘저지른 것이 없다’고는 하나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족 안 조이의 경우, 누이가 동생의 원수를 갚는 것은 이미 법 조문에 없고, 제멋대로 함부로 죽이려던 것은 분명히 해당하는 율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흉악한 놈이 아직도 이같이 생명을 잇고 있으니【372나】 어리석은 아녀자를 깊이 꾸짖을 수는 없습니다.

목격증인 서기순(徐己順)의 경우, 다른 사람이 바깥채에 노름판을 벌이는 것을 내버려두어 결국 그로 인해 변고가 발생하기에 이르렀으니 늙고 지각이 없기가 어찌 이와 같이 그지없기에 이른단 말입니까.

실제 사망원인이 이미 명확하고 정범(正犯)이 또한 자복하였으니 옥사의 정황은 여기에 이르러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체는 내주어 매장하게 하였으며 목격증인 김성수와 서기순은 경중(輕重)을 구분하여 태(笞)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사련(詞連) 이하 여러 사람들과 아울러 모두 석방하였습니다.

살인 사건에서 실제 사망원인을 확정[執因]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데 식도를 향해 때린 것을 한 번도 자세히 심문하지 않았으니 초검과 복검이 모두 소홀하였습니다. 초검안의 ‘무역(無役)’이라는 명목{色目}은 법률 규정에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등의 상처는 시장 및 결론[跋辭]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데도 3번의 진술에 모두 등을 때린 것에 대한 심문항목이 없었습니다. 그러하니 거행을 잘하지 못한 초검과 복검의 서기(書記)는 본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에서 또한 경중을 구분하여 징계하였습니다.

정범 서광선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3절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鬪毆를因야人을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 9년(1905) 11월 12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신기선(申箕善)【372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김은길 사망사건의 정범 박성현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73가】

제83호 질품서(質稟書)

강화부(江華府) 하도면(下道面) 장곶동(長串洞)에서 사람의 목숨을 죽인 변고(變故)가 발생하여 해당 강화 부윤(府尹) 서리(署理) 교동 군수(喬桐郡守) 이규백(李圭白)의 초검안(初檢案)과 풍덕 군수(豊德郡守) 박준우(朴準禹)의 복검안(覆檢案)을 서로 대조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본 장곶동 김은길(金殷吉) 집에 과부로 사는 둘째 며느리가 있는데 일본인 채석장[浮石所]의 품팔이꾼[雇傭] 박성현(朴聖玄)이 동료 전화서(田化西)의 간청을 달갑게 듣고 전화서 및 품팔이꾼 7명과 더불어 음력 8월 24일 밤에 김은길 집에 가서 과부를 겁주어 빼앗다가 김은길 집에서 낫을 휘두르며 막는 것에 허리[腰心]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와서 치료를 다그쳐서 그 즉시 치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치료하는 동안 품삯은 손해이다.”라고 하며 엽전 2,000냥을 강제로 받아내려고 하였지만 김은길은 단지 300냥만 주었습니다. 박성현은 의도에 차지 않아서 사기요강 같은 항아리로 맹렬히 김은길의 등을 구타해서 다음날 사망에 이르게 한 안건입니다. 두 검험의 실제 사망원인[實因]이 들어맞고 범인의 진술과 증인의 진술이 비슷하기에 시신은 내다 매장하였습니다.

애달프게도 이 사망자 김은길의 경우,【373나】자식을 잃은 아픔이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를 겁주어 빼앗으려는 변고를 갑자기 당하여 막는 낫에는 인정이 없어서 범인은 허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품삯의 배상이 거친 욕심{麤慾}을 채우지 못해 요강으로 맹렬하게 맞아서 목숨이 끊어졌으니 정황과 죽음은 또한 불쌍하고 또한 참혹합니다.

아 저 박성현의 경우, 품팔이꾼으로 생업을 삼았는데 도리에 어긋나고 사나운 것이 버릇이 되었습니다. 패거리를 모아 과부를 겁주어 빼앗는 것은 동료들의 부탁이라고 핑계 댈 수 있으나 치료받았다고 품삯을 뜯어내는 것은 그 죽은 자가 어리고 약한 것을 멸시한 것입니다.

거친 마음에 제멋대로 하여 급소를 구분하지 않아서 이 병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할 수 없는 저승의 혼이 되기에 이르도록 하였으니 그 정황과 자취를 살펴보면 무거운 형벌에 두기에 합당합니다.

도망 중인 전화서의 경우, 이 옥사의 재앙의 계기는 정말로 그에게서 말미암았는데 제멋대로 법망을 빠져나간 것은 통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므로 별도로 기찰 순교(譏察巡校)에게 지시하여 기어이 붙잡게 하고 나머지 여러 사람들은 모두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해당 정범 박성현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2절 「고살인율(故殺人律)」 제477조 1항의 ‘칼날 또는 다른 물건을 사용한 경우[金刃或他物을使用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번 달 13일에 선고하였습니다. 상소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기에 해당 초검안과 복검안을 이에 첨부하여 질품합니다.【373다】 조사{査照}하여 지령(指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18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도적놈 한성칠 등 6명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74가】

보고서(報告書) 제6호

방금 도착한 지령(指令) 제35호의 내용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23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도적놈 한성칠(韓星七)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4절 「강도율(强盜律)」 제593조 제6항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과 관을 숨긴 경우는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하되 이미 실행하고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 징역종신이다.[墳塜을發掘야屍柩을藏匿者首從을不分고絞에處호되已行고未得財者懲役終身]’라는 율문, 김성제(金聖濟)와 김달부(金達富) 부자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 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5절 「절도율(竊盜律)」 제595조의 아래표‘700냥 이상 800냥 미만은 징역 3년이다.[七百兩以上八百兩未滿懲役三年]’라는 율문, 김성엽(金聖葉)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 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5절 「절도율(竊盜律)」 제595조의 아래표‘800냥 이상 900냥 미만은 징역 5년이다.[八百兩以上九百兩未滿懲役五年]’라는 율문, 이동식(李東植)과 최영택(崔榮澤)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 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13절 「도후분장율(盜後分贓律)」 제620조 제1항의 ‘장물을 나눈 경우는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만 계산하여 제595조 절도율에 따라 한 등급을 감등한다.[分贓者入己贓만計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依야一等을減]’라는 율문과 같은 595조의 ‘400냥 이상 500냥 미만은 징역 1년 6개월이다.[四百兩以上五百兩未滿懲役一年半]’라는 율문에서【374나】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년의 율문을 모두 각각 검토하고 적용하여 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귀 평의가 모두 타당하니 해당 범인들을 각각 원 율문대로 처리 판결하되 해당 범인 한성칠의 경우 징역 종신, 김성제와 김달부의 경우 징역 3년, 김성엽의 경우 징역 5년, 이동식과 최영택의 경우 징역 1년으로 모두 즉시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리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해당 도적놈 한성칠 등 6명을 모두 그날로 선고하여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를 각각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照諒}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14일【374다】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민영돈(閔泳敦)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375가】

·주소[住址] : 함경도(咸鏡道) 원산군(元山郡) (공란) 면(面) (공란) 리(里) 거주, 성명 한성칠(韓星七), 나이 2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4절 「강도율(强盜律)」 제593조 제6항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과 관을 숨긴 경우는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하되 이미 실행하고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 [墳塜을發掘야屍柩을藏匿者首從을不分고絞에處호되已行고未得財者]’라는 율문을 적용해서 징역종신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1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39년(1935) 11월 13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14일

·비고[事故] :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375나】

·주소[住址] : 경기도(京畿道) 양주군(楊州郡) (공란) 면(面) (공란) 리(里) 거주, 성명 최영택(崔榮澤), 나이 4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 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13절 「도후분장율(盜後分贓律)」 제620조 제1항의 ‘장물을 나눈 경우는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만 계산하여 제595조 절도율에 따라 한 등급을 감등한다.[分贓者入己贓만計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依야一等을減]’라는 율문과 같은 제595조의 ‘400냥 이상 500냥 미만은 징역 1년 6개월이다.[四百兩以上五百兩未滿懲役一年半]’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1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1월 13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14일

·비고[事故] :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375다】

·주소[住址] : 도(道) 군(郡) (공란) 면(面) (공란) 리(里) 거주, 성명 이동식(李東植), 나이 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 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13절 「도후분장율(盜後分贓律)」 제620조 제1항의 ‘장물을 나눈 경우는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만 계산하여 제595조 절도율을 적용하여 한 등급을 감등한다[分贓者入己贓만計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依야一等을減]’라는 율문과 같은 제595조의 ‘400냥 이상 500냥 미만은 징역 1년 6개월이다.[四百兩以上五百兩未滿懲役一年半]’라는 율문에 한 등급을 감등한다는 율문대로 징역 1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1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1월 13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14일

·비고[事故] :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375라】

·주소[住址] : 경기도(京畿道) 강화군(江華郡) (공란) 면(面) (공란) 리(里) 거주, 성명 김성엽(金聖葉), 나이 4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 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5절 「절도율(竊盜律)」 제595조의 아래표‘800냥 이상 900냥 미만[八百兩以上九百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5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1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4년(1910) 11월 13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14일

·비고[事故] :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376가】

·주소[住址] : 도(道) 군(郡) (공란) 면(面) (공란) 리(里) 거주, 성명 김달부(金達富), 나이 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 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5절 「절도율(竊盜律)」 제595조의 아래표‘700냥 이상 800냥 미만[七百兩以上八百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3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1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2년(1908) 11월 13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14일

·비고[事故] :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376나】

·주소[住址] : 도(道) 군(郡) (공란) 면(面) (공란) 리(里) 거주, 성명 김성제(金聖濟), 나이 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 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5절 「절도율(竊盜律)」 제595조의 아래표‘700냥 이상 800냥 미만[七百兩以上八百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3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1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2년(1908) 11월 13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14일

·비고[事故] :


● 성천군 김홍해 옥사의 정범 김병찬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76다】

질품서(質稟書) 제11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성천군(成川郡)의 징역 15년 죄인 김홍해(金弘海) 옥사(獄事)의 초검(初檢)과 복검(覆檢) 두 검안(檢案)을 접수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지난 음력 8월 11일 아침에 해당 성천군 순교(巡校) 김병찬(金丙贊)이 사령들[使令輩]에게 김홍해를 불러오라고 하였는데 김홍해가 술을 지나치게 마셔 몹시 취해서 제때에 대령(待令)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김병찬이 김홍해를 붙잡아 성천군 감옥에 가두었다가 그날 오시(午時) 쯤에 짓거리를 징계하려고 사령 안시천(安時天)으로 하여금 김홍해를 붙잡아오게 하였는데 김홍해가 술이 아직 깨지 않았습니다. 바야흐로 심하게 꾸짖으려고 하였습니다. 그 즈음 순교 문성무(文成武)가 곁에 있다가 만류하며 말하길 “취한 놈을 때리면 아무 이득이 없으니 술이 깬 후 다스리는 것이 옳다.”라고 해서 김병찬이 그 말을 듣고 “도로 가두라.”고 하니 김홍해가 문지도리[門樞]를 붙잡고 버티며 고집스럽게 갇히지 않으려 하고 김병찬을 깔보고 모욕하였습니다. 그러자 김병찬은 더욱 화가 나서 순교청 청지기[巡校廳直] 김성춘(金成春)과 사령 윤상학(尹尙學)을 다급하게 불러내【376라】붙잡아 가두라고 큰소리로 명령하였습니다. 김성춘, 윤상학 두 부하가{卒} 함께 김홍해의 엉덩이를 걷어차자 머리가 방 벽에 부딪혀 그 자리에서 목이 부러져 사망하였습니다.

아, 저 정범 김병찬의 경우, 술 취한 죄수의 도리에 어긋난 말은 분노할 만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 수령에게 아뢰어 징계하여 다스릴 생각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함부로 붙잡아 가두었다가 이 같은 옥사의 변고에 이르렀으니 법대로 목숨으로 대신 갚는 것은 단연코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검안 보고가 도착하기 전에 해당 성천 군수 최기주(崔基柱)가 보고한 내용을 접수해보니

“정범 김병찬을 우선 형구인 칼[枷]을 씌워 사령청(使令廳)에 가두고 해당 사령청 두목(頭目) 안시천(安時天)과 정도언(鄭道彦)에게 엄히 지시해서 쇠고랑을 채워 죄수를 감시하게 하고 감수 서기(監囚書記) 석진성(石珎成)을 별도로 선정해서 밤낮으로 살피고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음력 8월 12일 밤에 김병찬이 지키는 자가 곤히 잠든 것을 엿보고{瞰} 칼과 쇠고랑을 풀어버리고 몰래 달아나 숨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수를 감시하는 담당[使役] 안시천, 정도언과 아전[吏典] 석진성 등을 엄히 태(笞)를 때려서 감옥에 단단히 가두고 김병찬을 붙잡아 들이라는 뜻으로 하루 세 번 엄히 독촉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놈들이 청원하기를 ‘매우 가까운 사람을 차지(次知)로 대신 가두고 즉시 석방시켜주면【377가】 어디든지 뒤쫓고 탐지해서 기어이 붙잡아 들이겠습니다.’라고 하므로 죄인을 붙잡는 것이 한 시가 급해서 그 청원에 따라 차지를 대신 가두고 일단 석방한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동 군수(江東郡守)의 복검안에 있던 목격증인[看證] 안시천(安時天)이 진술한 내용에,

“김병찬의 아우 김병두(金丙斗), 김병률(金丙律)과 그 아들 김억지(金億志) 등과 더불어 각각 작은 칼을 잡고 쏜살같이 들이닥쳐 감옥문[獄門]을 때려 부수고 김병찬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성천군의 보고 내용에는 ‘죄수가 감옥을 부수고[反獄] 도망쳤습니다.’라고 하였고, 복검안의 진술에서는 ‘감옥을 부수고[破獄] 빼앗아갔습니다[奪去].’라고 하니 보고 문서가 서로 어긋나서 의혹의 단서가 거듭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죄수를 놓친 곡절을 관찰부에서 심리하고 판단하려고 그날 밤 죄수를 감시했던 담당과 아전들을 모두 압송해 올리라는 일로 해당 성천군에 훈령(訓令)을 발송하고 순검(巡檢)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담당과 아전들을 먼저 해당 성천군에서 범인 김병찬을 붙잡기 위해 모두 석방하였는데, 단지 석진성의 대리인과 정도언의 대리인만을 압송해 왔습니다.【377나】 그러므로 모두 일단 단단히 수감하고 죄수를 놓친 담당과 아전들을 독촉하여 나타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성천군 보고의 ‘죄수가 감옥을 부수고[反獄] 도망중이다.’와 해당 복검안 가운데 ‘파옥(破獄)하여 빼앗아갔다[奪去].’등의 일은 바야흐로 자세히 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대개 이 옥사의 경우, 정범은 달아나 숨고 죄수를 감시하던 자는 모두 도망가서 목숨으로 대신 갚게 하는 율문을 시행할 곳이 없고 죄수를 놓친 연유에 대해 샅샅히 조사하여 캐어물을 연결고리[한자]가 없으니 일마다 놀라워서 차라리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성천 군수 최기주가 살피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는 아마도 특별히 경고를 시행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정범 김병찬은 기한을 정해서 염탐하여 붙잡으려고 순검을 많이 파견하였으며, 간범(干犯) 김성춘, 윤성학(尹成學)109)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9절 「위핍인치사율(威逼人致死律)」 제488조의 ‘위력으로 사람을 제압하여 묶고 또는 고문하거나 때려서 사망에 이른 경우에 손을 댄 자[威力으로人을制縛或拷打야致死ᄒᆞᆫ境遇에下手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해서 처리할 만 합니다.

그러나 사령에게 순교는【377다】 바로 머슴에게 어른과 같습니다. 그러니 정상과 자취를 캐보면 ‘오직 가볍게 처벌한다.[惟輕]’라는 원칙으로 따지지 않을 수 없지만, 함부로 결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해당 두 검안을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처리 판결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25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平安南道裁判所判事署理) 영유 군수(永柔郡守) 박용관(朴容觀)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성천군 김홍해 옥사의 정범 김병찬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78가】

질품서(質稟書) 제12호

제48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미결인 여러 죄수를 바야흐로 너그럽게 처결하고, 범행이 사면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등할 만한지, 석방할 만한지를 구별하고 성책(成冊)을 작성해서 보고할 계획입니다.

본 평안남도 관할 성천군(成川郡)의 징역 15년 죄인 김홍해(金弘海)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김병찬(金丙贊)은 염탐하여 붙잡으려고 순검(巡檢)을 많이 파견하였고, 간범(干犯) 김성춘(金成春), 윤성학(尹成學)은 율문을 살펴 질품 보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도착한 제41호 훈령 내용에,

“이를 조사해보니 사망자 김홍해의 경우,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인[私掘罪人]으로 징역으로 처리된 자인데 해당 성천군에서 형벌을 집행하였다. 그러하니 징역형 죄인을 해당 성천군에 도로 가두어 형벌을 집행하는 것이 어떤 규정[程式]에 근거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해당 안건을 처리 판결 후 성천군에서 형벌을 집행하게 한 담당 해당 판사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분명히 보고하라.【378나】

정범 김병찬이 도망칠 때에 ‘죄수가 감옥을 부수고[反獄] 도망중이다.’라고 한 것과 ‘감옥을 부수고[破獄] 빼앗아갔다[奪去].’고 한 경우, 사실이 무슨 까닭으로 서로 어긋났는지 해당 두 검관(檢官)에게 훈령으로 지시[訓問]할 것이며, 이전과 사역 등에게 상세히 조사해서 문안을 갖추어 올려 보내도록 하라. 다만 도망중인 정범을 뒤쫓아 체포할 기한 내에 만약 붙잡아 들이지 못한다면 감독하고 지킨 아전과 순졸[吏卒]은 분명히 해당 율문이 있으니 다시 지시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모두 즉시 귀 재판소에 압송해 올려 율문을 살펴서 긴급 보고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범 김병찬은 하루빨리 염탐하여 붙잡고 해당 범인의 ‘죄수가 감옥을 부수고[反獄] 도망중이다.’라고 한 것과 ‘감옥을 부수고[破獄] 빼앗아갔다[奪去].’고 한 사실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해당 검관에게 훈령으로 지시하였습니다. 방금 도착한 성천 군수 최기주(崔基柱)의 보고서 내용에,

“본 성천군의 사망한 징역 죄인 김홍해 옥사의 도망 중인 정범 죄인 김병찬을 기어이 붙잡으려고 순교와 순졸을 많이 파견하였는데,【378다】 이번 달 31일 신시(申時) 쯤에 해당 범인을 붙잡아 대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심문 항목[問目]을 내서 진술을 받았습니다.

광무 9년(1905) 10월 31일 죄인 김병찬(金丙贊) 나이 58세.

심문하기를,

‘너는 비록 사납고 모질며 미련하고 어리석은 놈이지만 징역 죄인의 죄는 법부(法部)에 관련되는 것을 너도 또한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다. 설령 김홍해가 술에 취해 말을 가리지 않고 내뱉더라도 좋은 말로 그를 다독이는 것이 오직 너의 도리이다. 그런데 어찌 한 때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에 두 사나운 순교와 순졸에게 소리쳐 명령하여 잠깐 사이에 이 같이 뜻밖의 변고에 이르고 도리어 살아남기를 도모하여 밤을 틈타 번개같이 도망쳤다. 그 저지를 바를 살펴보면 마디마디 매우 밉살스럽다. 지금 엄히 심문하는 마당에 지금까지 저지른 정황을 털끝만큼도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어라.’

라고 하였습니다. 진술하기를,

‘지난 음력 8월 21일 이른 아침에 제가 분부(分付)를 받들어 공역(公役)을하려고【378라】 징역 죄인 김홍해를 불러오게 하였는데 『아직 밥을 먹지 못했다.』라고 하므로 아침 식사 후 공역을 치르게 한다는 뜻으로 각별히 단단히 타이르고 반나절[半陽]을 기다렸는데 고의로 지체하며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점심[午饁]을 먹으려고 관아의 문[官門] 앞에 나가 섰더니 위 김홍해가 술을 지나치게 마시고 취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술이 깨기를 기다려 공역에 나가게 하려고 즉시 사령을 불러 일단 죄인방에 붙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위 김홍해가 비단 말씨가 공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입으로는 말할 수 없는 욕설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홍해의 아내 또한 도착하여 저에게 말하길 『내 남편을 어째서 붙잡아 가두었습니까?』라고 하고 한 편으로 악을 쓰고 한 편으로 수령에게 아뢰었습니다.

그랬더니 갇혀 있던 김홍해가 입으로 소리치기를 끊이지 않고 줄곧 저를 향해서 욕설을 하는데 비할 데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으로 매우 괴이하고 의아해서 그 곡절을 물어보려고 사령【379가】 안시천(安時天)과 청지기[廳使] 김성춘(金成春)을 불러서 김홍해를 잡아 들였습니다. 그랬더니 김홍해의 아내가 또한 발악을 하였으므로 그녀를 끌어내고 김홍해를 도로 가두었습니다. 그즈음 위 김홍해가 술에 취해 완강히 버티며 기어이 갇히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마침 그때에 출동했던 사령 윤성학이 수령을 찾아뵈려고 저의 순교청[廳]에 도착하여 이러한 도리에 어긋난 짓거리를 보고는 청사 김성춘과 더불어 힘을 합하여 도로 가둔 후에야 욕설이 없어지고 조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잠들었다고 여기고 김성춘을 시켜서 방에 들어가 보라고 하였는데, 돌아서 즉시 나와서 말하길 『취한 저 김홍해가 지금 바야흐로 기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또한 가서 보고 손으로 가슴을 문질러보니 아직 온기가 있었으므로 일본인 의사를 불러서 침을 놓고[試針] 약을 먹였는데 끝내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저에게 닥친 재앙이었습니다.

또 제가【379나】 감시하고 지키는 자가 곤히 잠든 것을 엿보고 밤을 틈타 달아나 숨은 것은 애당초 본성이 아니고 또한 이는 술기운 때문입니다. 저는 나이가 60에 가까운데 한 방울도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고를 갑자기 만나고 몸은 묶이게 되었으니 억울하고 답답[菀悶]함을 풀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지나치게 마시고 제멋대로 달아나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밤낮으로 곰곰이 생각해보니 만약 저 한 사람의 죄로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쳐서 온 고을에 걱정을 끼치는 것이 매우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자수하려고 지금 천곡방(泉谷坊) 지역에 도착했는데, 기찰 순교에게 붙잡혀서 이와 같이 압송되어 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규정대로 형구를 갖춰 단단히 수감하고 이에 보고하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연달아 해당 군수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훈령(訓令)을 받들어 죄수를 감시하는 사령(使令) 안시천(安時天)을 붙잡아 들여 ‘감옥을 뒤집고 도망 중이다.’와 ‘감옥을 부수고 빼앗아 갔다[奪去].’는 사실에 대해 철저히 심사하였습니다.【379다】그랬더니 진술 내용에

‘제가 죄수를 놓친 이후로 장차 크게 말썽이 일어나는 것을{生梗} 면하지 못할 것이므로 근심과 걱정으로 병이 나서 스스로 끼니를 거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는데 정신이 흐릿한 가운데 복검(覆檢)할 때에 어떻게 진술했는지 모르겠지만 애당초 범인 김병찬(金丙贊)이 밤을 틈타 달아나 숨은 것은 정말로 저희들이 곤히 잠든 것을 엿보고 그러한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김병찬의 경우, 징역죄인[役丁]이 갇히지 않으려 하고 순교(巡校)를 깔보고 모욕한 것은 성을 낼만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윤성학(尹成學), 김성춘(金成春) 두 순졸이 힘을 합쳐 엉덩이를 걷어차서 목이 부러져 사망에 이른 것은 그의 명령[號令]때문에 말미암은 것이니 해당 법률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멋대로 달아나 숨었다가 지금 체포되기에 이르렀으니 죽음을 무릅쓰고 자수하였다는 진술이 속죄의 단서가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 김병찬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율례(律例) 상(上)」 <제3장 단옥급소송소간율(斷獄及訴訟所干律)> 제14절 「불휼죄수율(不恤罪囚律)」 제337조의 ‘사법 관리나 사역이 이치에 어긋나게【379라】 죄수를 깔보고 못살게 굴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교형이다.[司法官吏나使役이非理로罪囚를凌虐야死에致者絞]’라는 율문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간범(干犯) 윤성학, 김성춘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편 죄례(罪例)」 <제1장 범죄분석율(犯罪分析律)> 제5절 「이인이상공범율(二人以上共犯律)」 제80조의 ‘죄를 함께 저지를 때에 손을 댄 자는 종범이다.[罪를共犯時에下手者從犯]’라는 율문과 제11절 「이인이상공범처단례(二人以上共犯處斷例)」 제135조의 ‘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從犯은首犯의律에一等을減이라]’라는 율문을 적용해서 김병찬에게 적용한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해서 징역종신으로 처리 판결할 만 합니다.

그러나 정황과 자취를 참고해보니 김병찬의 경우, 징역죄인이 취해서 모욕하는 것에 성을 내서 도로 가두고자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윤성학, 김성춘의 경우, 사망자가 문지도리에 버티며 갇히지 않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힘을 합쳐 엉덩이를 걷어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380가】 목이 꺾이기에 이르렀으니 오직 참작하고 감안해 결단하기에 달렸습니다.

죄수를 놓친 사실이 서로 어긋난 것의 경우, 목격 증인 안시천의 종잡을 수 없는 진술이 짓거리가 심해서 통탄할 만 하니, 죄수를 감시하는 이전, 사역 등과 더불어 모두 무겁게 처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율례(律例) 상(上)」 <제2장 직권소간율(職權所干律)> 제10절 「실수율(失囚律)」 제312조 제7항의 ‘깨닫지 못하고 놓친 죄수를 제17조 제2항의 기한 내에 자기나 타인이 체포한 경우에는 모두 죄를 면제한다.[不覺고失囚徒第十七條二項期限內에自己나他人이나捕得境遇에幷히免罪이라]’라고 한 율문대로 모두 엄히 경계하여 석방하였습니다.

김홍해(金弘海) 범죄 안건을 처리 판결한 후 군에서 형벌을 집행하게 한 담당 해당 판사는 이전 판사 이중하(李重夏)였습니다. 그런데 ‘본 평안남도 관찰부 경무서에 죄수방(罪囚房)이 불과 2칸 남짓으로 매우 좁아서 현재 죄수들도 수용하기 어렵고 식사비용과【380나】 의복비용이 부족한 것이 매번 걱정스러운데 지급할 방법이 전혀 없어서 각 군의 죄수를 정말로 모두 붙잡아 올 수 없습니다. 그때의 감옥 수리비용과 식사비용 및 의복비용을 액수를 추가해 배정해 주십시오.’라는 일로 상부에 보고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보고에 대한 응답으로 경무청(警務廳)의 지령지시 만을 받들었는데, ‘무릇 이 징역으로 처리한 죄인은 군에서 형벌을 집행하는 것이 진실로 옳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해서 내부(內部)에 전달 조회(照會)하여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감옥 수리비용과 식사비용 및 의복비용을 액수를 추가로 배정해 주게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18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용선(李容善)【380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훈령(訓令) 초안【381가】

이를 조사해보니 사망자 김홍해(金弘海)의 경우,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인[私掘罪人]으로 징역으로 처리한 자인데 해당 성천군(成川郡)에서 형벌을 집행하였다. 그러하니 징역형 죄인을 해당 성천군에 도로 수감하여 형벌을 집행하는 것이 어떤 규정[程式]에 근거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해당 안건을 처리 판결 후 군에서 형벌을 집행하게 한 담당 해당 판사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분명히 보고하라.

정범 김병찬(金丙贊)이 도망칠 때에 ‘감옥을 뒤집고 도망중이다.’라고 한 것과 ‘감옥을 부수고 빼앗아갔다[奪去].’고 한 사실이 어떤 까닭으로 서로 어긋났는지 해당 두 검관(檢官)에게 훈령(訓令)으로 질문할 것이며, 이전(吏典)과 사역(使役) 등에게 상세히 조사해서 문안을 갖추어 올려 보내도록 하라. 다만 도망 중인 정범을 뒤쫓아 체포할 기한 내에 만약 붙잡아 들이지 못한다면 감시하고 지킨 아전과 옥졸은 분명히 해당 율문이 있으니 다시 지시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모두 즉시 귀 재판소에 압송해【381다】 올려 율문을 살펴서 긴급 보고하라는 뜻으로 해당 재판소에 훈령(訓令)을 발송하는 것이 아마도 좋을 듯하다.


● 도적 최기성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82가】

질품서(質稟書) 제5호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미결(未決)인 도적놈 최기성(崔己成), 차재천(車在天), 김성률(金成律) 등의 정황에 대해 차례대로 심사했습니다. 피고 최기성의 경우, 청산(靑山) 법곡리(法谷里)에서 머슴을 살다가 작년 1월쯤에 이웃에 사는 장석군(張石君), 백만봉(白萬奉)이 꼬드겨서 함께 청산 장록곡(長彔谷)에 가서 다시 8놈을 만나 패거리를 지어서 소림(小林)의 윤팔제(尹八制) 집에서 후지(厚紙) 1덩이[塊], 쌀 2말[斗]을 빼앗고, 6월쯤에 같은 패거리 김암회(金巖回) 등이 영동(永同) 용산시장[龍山市]에서 겁주고 때려 짐을 짊어지고 품삯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쯤에 패거리를 지어 보은(報恩) 땅의 김 소촌(金召村)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고, 장산(長山)의 엄 사과(嚴司果) 집에서 돈 300냥과 이장(里長) 집에서 총 9자루를 빼앗고, 상주(尙州)의 손 장의(孫掌議) 집에서 돈 40냥, 반지 1쌍, 무명 2필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어느 날에 상주의 이 선달(李先達) 집에서 돈 70냥을 빼앗아 장물을 나누었습니다.

피고 차재천의 경우, 올해 2월쯤에 원주(原州) 풍목정(楓木亭)에서【382나】 손태순(孫太順)의 꼬드김과 같은 패거리 3놈의 위협으로 패거리를 지어 솔안리(率安里)의 유학성(柳鶴成) 집에 가서 무명 4필, 요강 1개, 의복 등의 물건과, 갈곡(葛谷)의 신 선달(辛先達) 집에서 요강 1개, 의복 등의 물건과, 청풍의 양반 권씨[權班] 집에서 밥상[盤床], 요강, 밥그릇 등 놋쇠로 된 물건[鍮物]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어 제천 시장[堤川市]에 가서 김성도(金聖道) 등을 만나 장평리마을[長坪里村]의 집에서 돈 50냥을 빼앗았다고 하였습니다.

피고 김성률의 경우, 관상을 보고 점을 치는 재주를 부리며 청풍 백석동(白石洞)의 안천석(安千石) 집에 와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4월 어느 날에 안천석의 부탁으로 인해 함께 가서 김용준(金用俊), 유경선(柳京先)에게 꼬드김을 받아 제천의 원 밀양(元密陽) 집에 가서 돈을 뜯어내니 술과 안주를 대접하고 돈 4냥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청풍(淸風)의 박 진사(朴進士) 집에서 돈 220냥과, 5월 초에 지 사천(池泗川) 집에서 돈 200냥과, 김 참봉(金參奉) 집에서 돈 200냥을 뜯어내 가지고 장물을 나누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들의 진술자복이 증명해서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 최기성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4절 「강도율(强盜律)」제593조 3항의 ‘무리를 불러 모아【382다】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徒黨을嘯聚야兵仗을持고閭巷或市井에攔入者]’라는 율문을 적용해서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해당 범인 차재천의 경우, 같은 율문 같은 조항으로 처리할 만하지만, 애당초 먼저 모의하지 않았고 협박을 당해 따랐기 때문에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해서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해당 범인 김성률의 경우, 같은 율문 같은 제593조 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大道上에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하지만 주먹, 다리, 무기는 이미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모두 처리 판결하여 선고하였습니다. 상소기간이 지금 이미 경과하였기 때문에 지령(指令)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진술서[供案]를 갖추어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 9년(1905) 11월 21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신태희(申泰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도적 이경술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83가】

질품서(質稟書) 제6호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미결(未決)인 도적놈 이경술(李庚戌), 이응백(李應伯), 김순일(金順日) 등의 세세한 정황과 자취를 심사했습니다.

피고 이경술의 경우, 올해 2월쯤에 짐을 지고 상주(尙州) 금전 시장[金田場]에 갔다 돌아오다가 김산(金山) 방현(方峴)의 주점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적놈 10여 명이 품삯으로 받은 돈 5냥을 뒤져서 빼앗고 피고를 잡아끌고 강제를 짐을 지게 하였으므로 겁나고 또한 살기를 도모해서 따라가 영동(永同) 사동(寺洞)에 이르러 해당 동네 사람에게 총 1자루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두령인 민 선달(閔先達)이 패거리를 이끌고 고자동(古子洞)에 가서 이가(李哥)에게 돈 50냥과 김가(金哥)에게 20냥과 조가(趙哥)에게 50냥과 해당 동리(洞里)의 총 1자루와 비근당리(非斤堂里) 안팎 각 마을의 백성 집에서 돈 64냥을 빼앗았다고 하였습니다.

피고 이응백의 경우, 올해 2월쯤에 살길을 찾으려고 상주의 5촌집에 가다가 길에서 5, 6명의 도적 무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총과 칼을 지니고 패거리를 같이하자고 협박하며 요청하였으므로 도모해 벗어날 수 없어서 짐을 지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수령인 민 선달이 맹가(孟哥)와 더불어 영동 사동의 마을에서 총 1자루와 교동(喬洞)의【383나】 마을 백성 3집에서 돈 160냥 및 총 1자루와 비근당리 안팎 마을의 백성 집에서 돈 70냥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장물은 직접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피고 김순일의 경우, 올해 2월쯤에 장사꾼[商賈]의 담배를 지고 무장터[茂場垈]에 갔다 돌아오다가 황간(黃澗)의 가이현(加伊峴)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적 무리 5, 6명이 지닌 돈 4냥을 뒤져서 빼앗은 후에 이른바 두령인 민 선달과 맹가가 칼을 닦으며{拭} 협박하고 윽박지르며 그 행상[行卜]을 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동의 사동에 가서 동리의 총 1자루와, 교동 마을 사람 집에서 돈 150냥과 하촌리(下村里)에서 총 1자루와, 비근당리 안팎 마을 집에서 돈 80냥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듣고 본 것이 여기에 그칩니다.’라고 한 사실은 피고들의 진술 자복에서 증명하여 명백합니다. 해당 범인 이경술, 이응백, 김순일 등을 『형법대전(刑法大全)』「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4절 「강도율(强盜律)」제593조 3항의 ‘무리를 불러 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徒黨을嘯聚야兵仗을持고閭巷或市井에攔入者]’라는 율문에 적용할 만합니다. 그러나 협박당해서 따랐고 단지 짐만 진 것이기에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해서 징역 15년으로【383다】 처리한다는 뜻으로 처리 판결하여 선고하였습니다. 상소기한이 지금 이미 지났기 때문에 지령(指令)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진술서[供案]를 갖추어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 9년(1905) 11월 21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신태희(申泰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충청북도 재판소에 수감 중인 도적놈에게 받은 진술서[忠淸北道裁判所在囚賊漢捧供案]【384가】

광무 9년(1905) 11월 일 충청북도 재판소에 수감 중인 도적놈에게 받은 진술서[光武九年十一月日忠淸北道裁判所在囚賊漢捧供案]【384다】

◦도적놈 최기성(崔己成), 나이 24세

진술하기를,

“피고인 저의 경우, 상주군(尙州郡)에 살고 있습니다. 청산(靑山) 법곡리(法谷里)에서 머슴을 살다가 이웃 동네의 장석군(張石君), 백만봉(白萬奉)의 꼬드김으로 작년 1월쯤에 함께 장록곡(長彔谷)에 가서 9놈이 패거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소림(小林)의 윤팔제(尹八制) 집에 가서 후지(厚紙) 1덩이[塊], 쌀 2말[斗]을 빼앗았습니다. 6월쯤에 법해(法海)의 주점에 이르렀더니, 도적놈 패거리 김암회(金巖回) 등이 겁주고 때려 영동(永同) 용산시장[龍山市]에 와서 짐을 짊어지고 품삯 15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에 같은 패거리와 함께 보은(報恩)의 김 소촌(金召村) 집에 가서 돈 100냥과, 27일 장산(長山)의 엄 사과(嚴司果) 집에서 돈 300냥과, 해당 동네의 총 9자루를 빼앗고, 이어 상주(尙州)의 손 장의(孫掌議) 집에 가서 돈 40냥, 반지 1쌍, 무명 2필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7일에 상주 묵방(墨坊)의 이 선달(李先達) 집에서 돈 70냥을 빼앗아서 장물을 나눈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384라】


◦차재천(車在天), 나이 35세

진술하기를,

“피고인 저의 경우, 사는 곳은 원주군(原州郡)입니다. 올해 2월쯤에 원주(原州)의 풍목정(楓木亭)에 갔다가 손태순(孫太順)의 꼬드김과 같은 패거리 3놈의 위협으로 같이 패거리를 지어 솔안리(率安里)의 유학성(柳鶴成) 집에 가서 무명 4필, 요강 1개, 의복 등의 물건과, 갈곡(葛谷)의 신 선달(辛先達) 집에서 요강 1개, 의복 등의 물건을 빼앗고, 3월 초에 청풍 대두곡(大斗谷)의 양반 권씨[權班] 집에서 밥상[盤床], 요강, 밥그릇 등 놋쇠로 된 물건[鍮物]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3월 7일 제천 시장[堤川市]에서 김성도(金聖道) 등을 만나 장평리마을[長坪里]의 집에서 돈 50냥을 빼앗아서 장물을 나눈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김성률(金成律), 나이 28세

진술하기를,

“피고인 저의 경우, 사는 곳은 울산군(蔚山郡)입니다. 관상을 보고 점을 치는 재주를 부리며 청풍 백석동(白石洞)의 안천석(安千石) 집에 와서 머물렀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4월 어느 날에 안천석의 말로 인해 함께 동네 입구[洞口]에 나갔는데 김용준(金用俊), 유경선(柳京先)이라는 자가【385가】 길에서 인사를 주고받고 ‘근처에 밥먹을 곳이 있다.’고 하며 이끌고 제천(堤川) 안곡(安谷)의 원 밀양(元密陽) 집에 이르러 돈과 재물을 요청하여 뜯어내려고 하였더니 술과 밥을 대접하고 돈 4냥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청풍(淸風) 대문전(大門田)의 박 진사(朴進士) 집에 가서 돈 220냥을 뜯어내 나누어 쓰고, 5월 초에 제천 일곡(日谷)의 지 사천(池泗川) 집에 가서 돈 200냥과, 김참봉(金參奉) 집에서 돈 200냥을 뜯어내 가지고 장물을 나눈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경술(李庚戌), 나이 23세

진술하기를,

“피고인 저의 경우, 사는 곳은 상주군(尙州郡)입니다. 짐을 짊어지는 일로 살아가다가 올해 2월 20일에 금전(金田)의 별신굿을 하는 마당[別神場]을 들러서 돌아오다가 김산(金山) 방현(方峴)에 도착하여 머물러 숙박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도적무리 10여 명이 무기를 지니고 불쑥 들어와 품삯으로 받은 돈 5냥을 뒤져서 빼앗고 잡아끌고 5리쯤에 이르러 강제를 짐을 지게 하였으므로 겁나고 또한 살기를 도모해서 따라가 영동(永同)의 사동(寺洞)에 이르러 그 동네 박 포수[朴砲]에게 총 1자루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두령인 민 선달(閔先達)이 패거리를 이끌고 고자동(古子洞)의 이(李), 김(金), 조(趙) 세 백성집에서 돈 120냥과 점촌리(店村里)에서 총 1자루와【385나】 비근당리(非斤堂里) 안팎 마을의 백성 집에서 돈 60냥을 빼앗은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응백(李應伯), 나이 31세

진술하기를,

“피고인 저의 경우, 사는 곳은 금산군(錦山郡)입니다. 올해 2월쯤에 살길을 찾으려고 상주의 5촌집에 가다가 반진포(半眞浦)에 도착하였는데 도적 무리 5, 6명이 총과 칼을 지니고 저를 협박해서 강제로 짐을 지게 하였으므로 벗어날 수 없어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두령인 민 선달 및 맹가(孟哥)가 영동(永同) 사동리(寺洞里)에서 총 1자루와, 교동(喬洞)의 최(崔), 김(金), 전(全) 세 사람 집에서 돈 160냥 및 점촌동(店村洞)에서 총 1자루와 안팎 비근당리 안팎 마을의 집에서 돈 70냥을 빼앗는 것을 정말로 본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김순일(金順日), 나이 26세

진술하기를,

“피고인 저의 경우, 사는 곳은 상주군(尙州郡)입니다. 올해 2월쯤에 장사꾼[商賈]의 담배를 지고 무장터[茂場垈]에 가서 품삯 4냥을 받고 돌아가다가 황간(黃澗)의 가이현(加伊峴)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적 무리 4, 5명이【385다】 지닌 돈을 뒤져서 빼앗고 이른바 두령인 민 선달과 맹가 등이 칼로 찌를 듯이 협박하며 짐을 져달라고 요청하였으므로 강제로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해당 무리들이 영동(永同)의 사동리(寺洞里)에서 총 1자루와, 교동(喬洞) 각 마을 집에서 돈 150냥과 하촌리(下村里)에서 총 1자루와, 비근당리 안팎 마을의 집에서 돈 80냥을 빼앗는 것을 단지 따랐다가 본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 김경집 등의 처리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86가】

보고(報告) 제25호

올해 3월 어느 날에 옥구항(沃溝港)에 주재하는 일본 영사(領事)가 공공연히 말하기를{聲稱}

“한국인[韓人] 김경집(金京執), 강원선(姜元善), 김낙순(金洛順) 등이 한통속이 되어 남을 속이는데 증서[票券]를 위조해서 일본 사람 토마리 키구(泊菊)를 속이고 일본돈 307원을 빚을 내고 갚지 않으니 즉시 받아 주게 하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증서를 가져와 살펴보니 김영언(金永彦), 고흥수(高興守) 등 수십 인의 논밭 재산 증서를 위조해 꾸며서 수 십 인 성명 아래에 더러는 서명하고 더러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므로 김경집 등을 잡아다가 자세히 조사하였습니다.

김경집이 진술하기를,

“저는 살아갈 계책이 없어서 정말로 김낙순, 강원선과 더불어 김영언 등 수십 인의 증서를 위조해서 일본 사람 토마리 키구에게 일본돈 307원을 속여 얻어서 170원을 제가 사용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강원선이 진술하기를,

“저는 가난한 탓으로【386나】 김경집, 김낙순과 더불어 한통속이 되어 김영언 등의 증서를 위조해서 일본 사람 토마리 키구에게 일본돈 307원을 속여 얻어서 97원 80전을 제가 사용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낙순이 진술하기를,

“저는 가난한 탓으로 김경집, 강원선과 더불어 다른 사람의 증서를 위조하여 일본 사람 토마리 키구에게 일본돈 307원을 속여 얻어 35원 20전을 제가 사용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돈을 받아서 돌려주라는 뜻으로 일본 영사와 일본 경부(警部)가 가끔씩 독촉하고 따지기를 끝이지 않으므로 여러 범인을 잡아다 붙잡아 수감하고 해당 일본인의 빚을 받아내려고 연달아 독촉하였습니다. 하지만 본래 받기 어려운 것으로 돈을 나누어 마련해 낼 방법이 없으니 먼저 죄를 처벌한 후에 장물로 추징하는 것이 또한 가능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김경집 등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89조의 ‘자기나 다른 사람의 신분 증명서나 재산을 증명할 문서나 증서를 위조거나 변조한 경우 징역 2년으로 처리하고, 재물을 받아 장물이 무거운 경우는 제600조의 준절도율로【386다】따진다.[自己나他人의身分의證書나財産의證憑文書나票券을僞造거나變造者懲役二年에處고]’라는 율문과, 제600조의 ‘관아나 개인을 사기쳐 재물을 얻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횡령한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 절도율에 준한다.[官私를詐欺ᄒᆞ야財를取ᄒᆞ거나他人의財를拐帶ᄒᆞᆫ者는計贓ᄒᆞ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准ᄒᆞᆷ이라]’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김경집은 징역 5년으로 선고하고 처리 판결하였고, 강원선은 징역 1년 6개월로 선고하고 처리 판결하였고, 김낙순은 금고[禁獄] 9개월로 선고하고 처리 판결하였습니다. 선고서를 올려 보내고 상소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삼가 사면령에 대한 훈령 지시를 받들어 감등할 만한 정황을 별도로 성책(成冊)을 갖추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19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김교헌(金敎獻)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판결선고서(判決宣告書)【387가】

전라북도(全羅北道) 임피군(臨陂郡)

김경집(金京執), 나이 34세

강원선(姜元善), 나이 41세

김낙순(金洛順), 나이 31세

위의 김경집, 강원선, 김낙순에 대한 증서[票券] 위조 사건을 심리(審理)해 보니, 피고들이 올해 1월 23일에 김영언(金永彦), 고흥수(高興守) 등의 논밭 재산을 증명할 문서를 위조해서 일본 사람 토마리 키구(泊菊)에게 전당 잡혀서 일본돈 307원을 속여 얻어 김경집은 174원을 자기가 사용하고, 강원선은 97원 80전을 자기가 사용하고, 김낙순은【387나】 35원 20전을 자기가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들의 진술로 말미암아 명백하다.

김경집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89조의 ‘자기나 다른 사람의 신분 증명서나 재산을 증명할 문서나 증서를 위조거나 변조한 경우 징역 2년으로 처리하고, 재물을 받아 장물이 무거운 경우는 제600조의 준절도율로 따진다.[自己나他人의身分의證書나財産의證憑文書나票券을僞造거나變造者난懲役二年에處고受財야贓이重者第六百條准竊盜律로論이라]’라는 율문과, 제600조의 ‘관아나 개인을 사기쳐 재물을 얻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횡령한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 절도율에 준한다.[官私를詐欺ᄒᆞ야財를取ᄒᆞ거나他人의財를拐帶ᄒᆞᆫ者計贓ᄒᆞ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准ᄒᆞᆷ이라]’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김경집은 징역 5년으로 처리하고, 강원선은 징역 1년 6개월로 처리하고, 김낙순은 금고[禁獄] 9개월로 처리한다.

피고는 이 선고에 대해 13일 내에 상소(上訴)하는 일을 할 수 있다.【387다】

광무 9년(1905) 11월 15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김교헌(金敎獻)

옥구항 재판소 서기(沃溝港裁判所書記) 김용규(金容圭)


● 박성서 등의 처리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88가】

보고(報告) 제24호

올해 5월 어느 날에 남포(藍浦)에 사는 전 현감(前縣監) 이규면(李圭冕)의 대변인[代言人] 이종석(李鍾奭)의 청원(請願)을 접수하였는데 내용에,

“원고(原告)인 저는 본래 시골에서 한가로이 지내는 신세로 관리에 임용되는 것에 뜻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자년(1888) 쯤에 ‘양성(陽城)에 임명한다.’라는 서울의 방문(榜文)이 도착하였으므로 서울에 올라가 탐문하여 알아보니 홍산(鴻山)에 사는 김재직(金在直)이 안종호(安宗浩)와 더불어 속여 일을 꾸민 것이었습니다. 돌아가신 판서(判書) 이경직(李畊稙)을 가서 뵙고 원래 납부할{原納} 6,000냥과 중계비[中費] 1,000냥을 안종호와 끝을 맺고 10여 년을 한 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유년(1897)에 김재호(金在浩)라는 자가 있는데 제가 양성에 임명되었을 때 ‘빚을 준 증거인 증서가 있다’라고 하고 당시의 박 어사[朴繡衣]께 소장을 올려 저를 결성군(結城郡)에 잡아 가두었다가 김재호와 대질하는 마당에 이르러 해당 증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증서 끝에 ‘이 양성댁(李陽城宅)’이라고 쓰여 있어서 ‘양성(陽城)’이라는 택호를 양성 임명 이전에 써서 증서를 위조한 것이【388나】 드러나 그가 이에 말이 막혀서 무사히 사안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8년 후 올해 5월 12일에 공주(公州)에 사는 박성서(朴聖西)가 김재겸(金在謙), 김재인(金在寅) 및 일본 사람 3명을 데리고 저의 집에 불쑥 들어와 저를 끌고 나가 앞뒤에서 구타하였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며 부여(扶餘) 규암리(窺岩里) 70리 땅에 이르러 여러 피고와 일본 사람이 죽 앉아서 또 위조 증서 2장을 보여주며 말하기를,

‘네가 양성에 임명될 때에 사용한 비용 몇 천 냥을 김재겸의 형 김재직이 박성서에게 빚을 얻었는데, 박성서는 일본 사람에게 갚아야할 것이 있으니 당장에 마련해 내거라.’

라고 하며 새끼줄로 묶고 채찍으로 때리며 주리[周牢]를 트는 악형을 행해서 한 몸이 거의 가루가 되기에 이르러 죽고 사는 것이 머리맡에 닥쳐서 그 말대로 28,000냥의 증서를 3장으로 나누어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야흐로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니 바라건대 피고와 일본 사람을 붙잡아다가 조사 처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순교(巡校)를 파견하여 붙잡으려 하였더니 여러 피고는 외국인에게 의지하여 완강히 붙잡히지 않았고 단지 김재인만 압송해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6일에 비로소 박성서,【388다】 김재겸을 압송해와서 심사하였습니다. 박성서가 진술하기를,

“무자년 쯤에 김재직이 저에게 말하기를, ‘이규면이 지금 양성에 임명되었는데 비용으로 들어간 곳이 있으니 이 이규면의 4,730냥 증서를 지니고 이규면에게 가서 받아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4,730냥을 김재직에게 바꾸어 주고 증서를 지니고 이규면에게 가서 받으려고 하였는데 끝내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로 일본 사람 및 김재겸, 김재인을 데리고 해당 돈을 받으려고 독촉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재겸이 진술하기를,

“당초 바꾸어 얻을 때에 저의 돌아가신 형 김재직이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으므로 지금 일본 사람과 더불어 폐단을 일으키는데 박성서를 따라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재인이 진술하기를,

“박성서는 바로 저의 처남입니다. 집이 길가에 있어서 정말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규면이 진술하기를,

“원장(原狀)을 모두 갖추어 하소연하였습니다만, 저는 김재직과 비록 친척의 의리가 있으나 제가 형의 상을 당하였는데 3년 동안 방문하지 않아서 왕래가 없었습니다.【388라】 그러므로 그러니 애당초 벼슬을 구해서 부탁하지 않았으니 어찌 4,000 여 냥의 증서를 써서 주었겠으며, 만약 증서를 써서 준 것이 있으면 해당 증서는 진실로 어느 쪽에 있었겠습니까? ‘이 양성댁의 위조 증서’로 10여 년 후에 어사께 무고하였는데 계책이 다하고 말이 다하여 그 간사함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지금 또 8년 후에 다시 위조 증서를 만들어 외국인과 한통속이 되어 저를 붙잡아가 옷을 벗기고 마구 때리고 주리를 트는 악형을 행해서 강제로 증서를 받았으니 변한 것이지 전에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피고 가운데에 김재겸만 잘 아는 얼굴이고 그 외 박성서, 김재인 및 일본 사람은 평생 본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박성서가 말한 ‘무자년에 증서를 지니고 와서 받으려고 하였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가깝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진술을 서로 참고하여 보니 피고 박성서, 김재겸, 김재인 등이 위조증서를 만들어 남을 속이는 것에 한통속이 된 것이 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위조 증서 및 강제로 받은 증서를 바치도록 독촉하였더니 일본 사람에게 미루어 핑계를 대고 일본 사람의 성명도 또한 명확하게 지적하지 못하였습니다.【389가】그러더니 박성서가 본 옥구항 주둔 일본 헌병장(憲兵長)인 난가와(南川)에게 하소연하고 부탁해서 이규면을 헌병 주둔소[憲兵所]로 압송해 가서 위의 피고에게 대질하여 합동 심리하는 마당에 해당 증서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찾아서 바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인천항(仁川港)에 머무르던 일본 사람 마츠키 타로(松龜太郞)가 가져가서 찾아올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해당 일본 사람에게 해당 증서를 되찾아 오라는 뜻으로 난가와는 인천항 주둔 일본 헌병장에게 통지하고 본 옥구항 재판소에서는 인천항 감리(監理)에게 조회하여 요청{照請}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두 곳의 회답에 모두 말하기를,

“인천항에 마츠키 타로라고 하는 성명의 일본 사람은 애당초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헌병장 난가와가 또한 그 거짓으로 부탁한 것을 증오하여 말하기를,

“귀 법률대로 처리판결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위조 증서와 강제로 받은 증서를 거두어 바치고 일본 사람 성명을 확실히 지적하라.’고 연이어 고문을 했는데 줄곧 믿고 완강하니 먼저 죄를 처벌한 후에 증서를 받아내도록 하는 것이 또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달 16일에 박성서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제4편 율례(律例) 상(上)」 <제1장 반란소간율(反亂所干律)> 제4절 「국권괴손율(國權壞損律)」 제200조 제8항의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해서 우리나라 사람을【389나】 협박 또는 못살게 군 경우는 징역 10년이다.[外國人의게阿附거憑藉야本國人을脅迫或侵害者ᄂᆞᆫ懲役十年]’라는 율문과, 같은 제200조 제7항의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하거나 부탁한 경우는 징역 15년이다.[外國人의게本國法律에關事을將야呼訴나囑託者ᄂᆞᆫ懲役十五年]’라는 율문과, 제129조의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모두 발각된 경우에는 그 무거운 경우를 따라서 처리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俱發된境遇에ᄂᆞᆫ其重ᄒᆞᆫ者를從야處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하고 선고하였습니다. 김재겸, 김재인 등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제4편 율례(律例) 상(上)」 <제1장 반란소간율(反亂所干律)> 제4절 「국권괴손율(國權壞損律)」 제200조 제8항의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해서 우리나라 사람을 협박 또는 못살게 군 경우는 징역 10년이다.[外國人의게阿附거나憑藉야本國人을脅迫或侵害者ᄂᆞᆫ懲役十年]’라는 율문과, 제135조의 ‘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 [從犯은首犯의律에一等을減ᄒᆞᆷ이라]’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7년으로 처리하고 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고서를 올려 보내고 상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삼가 사면령[赦典]에 대한 훈령(訓令) 지시를 받들어 감등할 만한 정황은 별도로 기록하여 성책(成冊)해서 이에 보고하니,【389다】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19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김교헌(金敎獻)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판결선고서(判決宣告書)【390가】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군(公州郡) 거주 박성서(朴聖西), 나이 26세

위의 박성서에 대한 위조 증서를 꾸며 외국인에게 아부해서 우리나라 사람에게 증서를 강제로 받아내고 외국인에게 호소한 사건을 심리하였다. 남포(藍浦)에 사는 이규면(李圭冕)이 애당초 다른 사람에게 벼슬을 구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무자년(1888)에 양성(陽城)에 임명되었다. 그래서 급히 서울에 올라가 일의 원인을 탐문하여 알아보니 김재직(金在直)이 안종호(安宗浩)와 일을 꾸민 것이었다. 그래서 돌아가신 판서(判書) 이경직(李畊稙)을 가서 뵙고 원래 납부할 6,000냥과 중계비용[中費] 1,000냥을 안종호에게 끝을 맺게 하고 10여 년을 한 마디 말이 없었다. 정유년에 김재호(金在浩)라는 자가 있는데 이규면이 양성에 서임되었을 때 ‘돈을 빌려주고 증서를 남긴 증거이다’라고 어사[繡衣]께 소장을 올려 대질하는 마당에 해당 증서를 상고하여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증서 끝에 ‘이 양성댁(李陽城宅)’이라고 쓰여 있어서【390나】 ‘양성(陽城)’이라는 택호를 양성 서임 이전에 써서 증서를 위조한 것이 드러나 무사히 사안이 결정되었다.

그랬더니 또 8년 후 올해 5월 12일에 피고가 일본 사람 3명 및 김재겸(金在謙), 김재인(金在寅) 등을 거느리고 이규면의 집에 불쑥 들어가 이규면을 끌고 나가 앞뒤를 구타하며 70리 밖인 부여(扶餘) 땅에 이르러 ‘양성에 임명될 때의 비용이다.’라고 하면서 또 위조 증서 2장을 만들어 당장 강제로 독촉하며 주리[周牢]를 틀고 채찍으로 때리며 무수히 모질게 매질하여 2만 8천냥 증서를 강제로 받아내었다. 그리고 붙잡히기에 이르러 일본인에게 의지하여 완강히 거부하며 나타나지 않다가 8월 6일에 비로소 압송해 와서 심사하였다. 그 즈음 본 옥구항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 헌병장에게 무고로 부탁해서 일본 현병장이 이규면을 압송해 가서 위의 피고와 대질하는 마당에 해당 증서를 상고하여 살펴보던 차에 찾아서 납부하였다.

그랬더니 ‘인천항(仁川港)에 머무르던 일본 사람 마츠키 타로(松龜太郞)가 가져갔다.’라고 하였으므로, 인천항 감리서[監署]와 인천항 주둔 일본 헌병소에 조회하여 알아보았다.【390다】그랬더니 ‘인천항에 마츠키 타로라고 하는 일본 사람의 성명이 처음부터 없었다.’라고 하므로, 다시 해당 증서를 독촉하여 납부하도록 하니 줄곧 믿고 완강하며 오로지 떠넘기기만을 일삼았다.

이러한 사실의 증명은 일본 헌병장과 합동 심리로 말미암아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박성서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제4편 율례(律例) 상(上)」 <제1장 반란소간율(反亂所干律)> 제4절 「국권괴손율(國權壞損律)」 제200조 제8항의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해서 우리나라 사람을 협박 또는 못살게 군 경우는 징역 10년이다.[外國人의게阿附거憑藉야本國人을脅迫或侵害者ᄂᆞᆫ懲役十年]’라는 율문과, 제7항의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하거나 부탁한 경우는 징역 15년이다.[外國人의게本國法律에關事를將야呼訴나囑託者ᄂᆞᆫ懲役十五年]’라는 율문과, 제129조의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모두 발각된 경우에는 그 무거운 경우를 따라서 처리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俱發된境遇에ᄂᆞᆫ其重ᄒᆞᆫ者를從야處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한다.

피고는 이 선고에 대해 13일 내에 상소(上訴)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광무 9년(1905) 11월 16일【390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김교헌(金敎獻)

옥구항 재판소 서기(沃溝港裁判所書記) 김용규(金容圭)


○ 판결선고서(判決宣告書)【391가】

충청남도(忠淸南道) 홍산군(鴻山郡) 거주 김재겸(金在謙), 나이 51세, 김재인(金在寅) 56세

위의 김재겸, 김재인에 대한 외국인과 한통속이 되어 우리나라 사람을 협박한 사건을 이규면(李圭冕)이 호소한 청원{訴願}으로 말미암아 심리(審理)하였다. 피고들은 올해 5월 12일에 박성서(朴聖西)가 위조 증서를 만들어서 ‘남포(藍浦)에 사는 이규면(李圭冕)에게 받을 것이 있다.’라고 하고 외국인과 한통속이 되어 소란을 일으킬 때에 박성서와 일본인이 지시하고 부탁하는 것에 따라 함께 이규면의 집에 가서 이규면을 구타하며 끌고 부여(扶餘) 규암(窺巖)에 이르러 주리[周牢]를 틀고 채찍으로 수없이 모질게 매질하고 강제로 28,000냥 증서를 받아낸 사실은 피고들이【391나】진술한 내용에 말미암아 명백하다.

피고들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제4편 율례(律例) 상(上)」 <제1장 반란소간율(反亂所干律)> 제4절 「국권괴손율(國權壞損律)」 제200조 제8항의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해서 우리나라 사람을 협박 또는 못살게 군 경우는 징역 10년이다.[外國人의게阿附거나憑藉야本國人을脅迫或侵害者ᄂᆞᆫ懲役十年]’라는 율문과, 제135조의 ‘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 [從犯은首犯의律에一等을減ᄒᆞᆷ이라]’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7년으로 처리한다.

피고는 이 선고에 대해 13일 내에 상소(上訴)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광무 9년(1905) 11월 16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김교헌(金敎獻)

옥구항 재판소 서기(沃溝港裁判所書記) 김용규(金容圭)


● 충주군의 손경진 옥사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91다】

보고서(報告書) 제134호

충주군(忠州郡) 가흥면(可興面) 내동리(內洞里)의 사망한 남자 손경진(孫敬鎭)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사안(査案)을 함께 올려 보냅니다. 이 옥사의 실제 사망원인[實因]인‘얻어맞았다.[被打]’라는 것과 범인을 정하지 않아서 별도로 선정해 조사를 하기에 이른 것은 모쪼록 신중히 조사하는 도리를 다한 것이지만, 규정대로 형구를 갖추는 것은 형세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개 금광(金礦)의 백성은 매번 말하기를,

“폐단을 저지르는 것은 비록 어리석은 짓거리에 가깝더라도, 그 정황을 돌아보건대 굉장히 큰 딱한 사정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강 주변에 금광(金礦)을 개설하니 불량배들이 무리를 이루고 절도를 일으키는 거처로 삼아서 술과 밥을 강제로 뜯어먹고 아녀자를 겁주어 약탈하는 등의 숱한 폐단은 오히려 따지지 않더라도 논과 밭을 마구 파내는 우려와 무덤이 파헤쳐지는 근심에 재앙과 난리를 만난 것과 같다. 바야흐로 해당 금광을 개설하자 7개 면(面) 백성들은 공식적으로 허가한 것이 아니고 사적인 채굴인 것을 알고, 각자 안절부절 못하여{棲遑} ‘장차 거의 다 죽게 생겼다.’라고 하고 도모하지 않아도 함께 모여서 몇 백이 되자‘광부들을 쫓아 보내자.’라고 하고 그날 밤에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즈음 직책이 광부라고 하는 자는 대부분 피해 숨었는데,【391라】 그 중 손경진이 여러 손에 얻어맞아서 다음날 아침에 이르러 사망하였습니다. 유족 손성여(孫成汝)는 멀리 밖에 살다가 기별을 듣고 고발하여 검험(檢驗)을 시행하고 사실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수로 지목할 사람이 없어 원수 갚기를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아무 곳도 없자 곧바로 시체를 매장하기를 요청하고 옥사를 성립시킬 수 없다는 식으로 검험 마당과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정황을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러나 옥사의 법은 엄중한 것인데 더욱 놀랍도록 소홀하여서, 또한 일이 일어났던 군(郡)인 충주 군수로 하여금 별도로 자세히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증인의 진술이 검험 조사에서 보고한 것보다 낫지 않았습니다. 김현국(金顯國), 김양묵(金養默) 두 백성은 통문(通文) 1통을 발송한 한 가지 사항을 자복한 바가 있으나 면(面)의 약속이 이미 있었고 여론이 모두 같았으니, 스스로 판단해서 고의로 행동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로 결론지어 따져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박 대구(朴大邱)가 먼저 손을 댔다는 말은 증인의 진술에서 나왔으나 본래 떠돌이 신세로 그대로 도망쳤으니 근거로 해서 심리하여 결단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러나 의혹이 있어서 낱낱이 조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 범인을 붙잡기 전에는 섣불리 사안을 결단하기 어려워 연이어 지시해서 바야흐로 기찰하여 붙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해당 면과 마을의 백성들은 함께 움직인{胥動} 후에【392가】 농사를 못 짓고 보금자리가 파괴되었으므로 진실로 불쌍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알아듣도록 타이르게 하여 각자 살림살이가 안정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옥사의 경위를 이에 먼저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 9년(1905) 9월 4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北道裁判所判事署理) 충주 군수(忠州郡守) 장준원(張駿遠)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충주군의 손경진 옥사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92다】

보고서(報告書) 제138호

충주군(忠州郡) 가흥면(可興面) 내동리(內洞里)의 사망한 남자 손경진(孫敬鎭)을 검험하고 조사한 문안을 먼저 전달 보고하였더니, 제19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광부[礦軍]들이 폐단을 저지른 것이 진실로 작은 변고가 아니나 그 폐단을 바로잡고자 한다면 관아에 아뢰어 그만두게 하는 것이 백성된 자의 분수에 알맞은 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통문을 발송하여 백성을 모아서 제멋대로 금지하고 쫓아내다가 이러한 살인 변고에 이르게 되었다. 김현국(金顯國), 김양묵(金養默) 등이 이 안건에서 주모자라는 죄목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사하는 마당에 이르러 감히 빠져나갈 계획으로 아무런 영향이 없는 박 대구(朴大邱)에게 미루고자 하였으니 그 간사하고 흉악한 자취가 더욱 분명하고 뚜렷하다. 그런데 지금 ‘여론이 모두 같았으니 스스로 판단하여 다른 것이 있으므로 행동하였으니 주동자라고 귀결하기에는 불가해서 감안해서 논하였다.’는 등의 말로 두루뭉술하게 보고해 온 것은 옥사의 일처리 원칙을 살펴보면 소홀함이 매우 심하다. 또한 검토하여 결단한 방법은 주모자와 지시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392라】 주모자가 우두머리가 되고, 지시한 자와 손댄 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시한 자가 우두머리가 되며, 여러 사람이 함께 구타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하고 손댄 것에 전후(前後)와 경중(輕重)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죄는 원래 모의한 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법전에 뚜렷하게 있다. 그런데 죄를 살펴서 평의할 때에 법문에 게재되어 있는 것은 애당초 분명하게 살펴보지 않고 범인이 빠져나가려고 도모한 진술만 오직 따라서 ‘섣불리 사안을 결단하기 어려워 먼저 그 경위를 보고합니다.’라고 하였으니 경위를 먼저 보고하는 것이 의도가 실로 어디에 있단 말이냐? 따져 결단하는 것이 신중하지 못함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으니 진실로 매우 한탄스럽다. 도착하는 즉시 정범(正犯)이 누구인지를 별도로 조사해서 파악하여 하루빨리 검토하여 결단하되 혹시라도 정말로 확정하고 파악하기가 어렵다면 수감 중인 두 범인을 수범과 종범을 구분해서 해당 율문에 검토하여 긴급 보고해서 이승과 저승의 원통함을 펴주도록 하는 것이 옳기로 이에 훈령(訓令)한다.”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보니 해당 옥사의 정범이 확실하지 못해서 검토해 판단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렇게 정중한 훈령 내용이 있으니 시행하는 마당에 더욱 대단히 송구스럽고 두렵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군에 연달아 문건을 만들어 지시하여 누가【393가】 정범인지를 확정하게 하였습니다. 대저 옥사를 원래 모의한 자와 주도적으로 부린 자의 경우, 바로 일에 임하여 처음 모의하였거나 무리에 있으면서 스스로 주장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번에 김현국, 김양묵의 경우, 이러한 사례와 비교하면 크게 서로 같은 부류가 아닌 경우입니다. 금광(金礦)이 짓는 폐단은 백성들에게 있어 뼈에 사무치는 근심으로, 일찍이 부근의 면과 마을[面里]에서 서로 조약(條約)을 정하고 이웃 마을에 금광을 개설하는 일이 있으면 힘을 합쳐 못하게 금지하기로 이미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광부가 모이고 해당 금광을 개설하는 것에 대해 백성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공문(公文)도 없었고 헤아릴 수 없는 재앙과 크게 관련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즈음 이 6, 7개 면의 각 동네 백성들이 모의하지 않아도 함께해서 서로 회의하며 서로 소통하였습니다. 그 즈음 김씨 집[金家]에서 통문을 써서, 한편으로는 관아에 하소연해서 금지시키고 한편으로는 얼굴을 맞대고 타일러서 그만두게 하려는 뜻이었다고 그때의 여론과 백성을 위한 정황을 진술에서 자복하였습니다. 이미 주모한 자와 지시한 자취가 없으니, 원래 모의한 자에 책임지우는 것은 아마도 사안과 합치되지 않는 듯합니다. 또한 유족의 고발에 원수로 지적한 사람이 없고 이미 검험 조사를 거칠 즈음에 원통함을 풀어 줄 방법이 없는 것을 그 또한 정황을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리고 박 대구가 먼저 손을 댔다는 말은 증인과 대질할 곳이 없으니 진술이 이와 같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사하여 정범을 파악하는 마당에 기찰하여 붙잡아 낱낱이 조사하지 않을 수 없기에 또한 독촉하여 붙잡게 하였습니다.

훈령으로 지시하는 마당에 감히 얕은 견해로 분명히 아뢸 수 없지만, 김현국, 김양묵 등을 용서할 만한 정황은 특별히 참작하여 용서한다는 처분이 있는 이후에 이미 모인 백성이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히 이에 다시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 9년(1905) 10월 7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北道裁判所判事署理) 충주 군수(忠州郡守) 장준원(張駿遠)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충주군의 손경진 옥사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93다】

보고서(報告書) 제9호

제23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귀 관할 충주군(忠州郡) 가흥면(可興面) 내동리(內洞里)의 사망한 남자 손경진(孫敬鎭) 옥사(獄事)의 안건에 따라 귀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北道裁判所判事署理) 충주 군수(忠州郡守) 장준원(張駿遠)이 보고한 바를 접수하여 조사하였다. 애당초 근본 곡절은 광산(鑛山)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통문(通文)을 발송해서 백성을 모아서 제멋대로 금지하고 쫓아내다가 이러한 살인 변고에 이르게 되었다.

사망의 근본 원인을 비록 ‘확정하였다’고 말하지만, 흉악한 짓을 한 범인의 명목은 결국 조사해서 파악하지 못해서 검험관[檢官]은 ‘뒤섞여 구타하여 지적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라고 하였으며, 사관(查官)은 ‘손을 대서 먼저 저지른 것을 영향이 없는 박 대구(朴大邱)로 결론 지어 잡아들일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통문을 발송하여 무리를 모은 김현국(金顯國), 김양묵(金養默) 등을 모두 간련(干連)의 명목에 두어 앞장선 죄로 정하였으나 그 따져 결단한 바가 매우 명확하지 않아서 검토하여 판단할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지난번에 보고한 것에 대해 정범(正犯)이 누구인지를 별도로 조사해서 파악하여 하루빨리 검토하여 결단하되 만약 확정하고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면 수감 중인 두 범인을【393라】 수범과 종범으로 구분해서 해당 율문을 검토하여 긴급 보고하라는 뜻으로 훈령으로 지시한 바가 있다. 지금 해당 보고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옥사(獄事)의 원래 모의한 자와 주도적으로 부린 자의 경우, 바로 일에 임하여 처음 모의하였거나 무리에 있으면서 스스로 주장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번에 김현국, 김양묵의 경우, 이러한 사례와 비교하면 크게 서로 같은 부류가 아닌 경우입니다. 금광(金礦)이 짓는 폐단은 백성들에게 있어 뼈에 사무치는 근심으로, 일찍이 부근의 면과 마을[面里]에서 서로 조약(條約)을 정하고 힘을 합쳐 못하게 금지하기로 이미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각 동네 백성들이 모의하지 않아도 함께해서 서로 회의하며 서로 소통하였습니다. 그 즈음 김씨 집[金家]에서 통문을 써냈습니다. 이미 주모한 자와 지시한 자취가 없는데 원래 모의한 자에게 책임지우는 것은 아마도 사안과 합치되지 않는 듯합니다. 그리고 박 대구가 먼저 손을 댔다는 말은 증인과 대질할 곳이 없으니 진술이 이와같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찰하여 붙잡아 낱낱이 조사하지 않을 수 없기에 또한 독촉하여 붙잡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보니 김현국, 김양묵 등의 경우 이 사안에서 저지른 것이 없다고 결론 짓는 것은 절대 말이 될 수 없다. 주모자가 없다고 한다면 무리를 모은 통문이 누구로 인해 그 집에서 발송되었단 말이냐? 모의가 있은 후 통문을 발송하고, 통문을 발송한 후에 무리를 모았으니, 이는 바로 원래 모의한 것이고 또한 지시하고 부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무리를 모은 것을 말미암아 때려 내쫓고【394가】 그 때려 내쫓은 것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해쳤으니, 범인의 경중을 따지면 죄는 자연히 통문을 발송해서 무리를 모은 사람이 무겁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 그런데 중대한 인명사안[命案]을 자세히 살펴서 의혹을 깨뜨리려고 하지 않고 바로 ‘특별히 참작하여 용서할 만한 점이 있다.’는 등의 말로 두루뭉술하게 보고해오고 이같이 두둔하니 애달프게도 저 사망자는 누구를 향해 원통함을 펼치겠는가?

옥사를 신중히 살피는 마당에 예사롭게 둘 수 없다. 도착하는 즉시 도내의 강직하고 명석한 수령으로 별도로 명사관(明査官)으로 선정해서 본 사안의 경위를 법대로 조사를 시행하되 흉악한 짓을 저지른 정황과 범인이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샅샅이 조사해서 기어이 확정하고 김현국 등이 통문을 발송해서 무리를 모은 것은 어떻게 처음 모의하고 어떻게 지시 했는지를 모두 엄중하고 조사하여 정황을 파악해서 율문을 살펴 보고해오되 사관이 보고한 바가 또 혹시라도 의심할 만한 단서가 있거든 귀 판사가 몸소 살피고 조사를 해서 모쪼록 정황과 사실을 파악하여 이승과 저승의 원통함을 풀 수 있게 할 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괴산 군수(槐山郡守) 장기연(張紀淵)으로 명사관(明査官)을 별도로 선정해서 조사를 하게 하였더니, 해당 사안(査案)을 지금 보고해 왔으므로 갖추어 살펴보시도록 올려 보냅니다. 이 옥사의 경우,【394나】 한 차례 검험하고 두 차례 조사하여 증인과 증거[詞證]가 이미 갖추어졌고, 사유와 원인이 틀림없으니 다시 심사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결정[決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못하여 범인을 정하지 못하였으므로 원통함의 바닷물은 새어 나오지 못하고 의혹의 산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진술이 모호하고 두루뭉술한 것과 핵심적인 심문이 지금까지 다른 것은 단지 옥사가 오래돼서 간사함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죄를 면할 계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으로 의혹의 단서가 특별히 생길 수는 없습니다.

사망자 손경진의 경우, 실제 사망 원인[實因]은 ‘얻어맞았다.[被打]’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의 광경을 상상해보면 여러 백성들의 모임은 단지 소리와 기세를 펼쳐서 광부들을 쫓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이면 어지럽게 되는 것이니, 몇 백이 무리를 이룬 가운데 어리석고 시끄럽고 사납고 흉악한 자가 모두 갖추어 지지 않은 것이 없어서 밤에 달빛은 희미하고 사람의 바다는 넘쳐났습니다. 고함소리는 마치 하늘을 치켜들고 땅을 흔드는 듯하고 몽둥이는 마치 눈발이 흩날리고 번개가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앞을 막고 뒤를 막는데 누가 누구인지를 물을 수 없었고, 동쪽을 치고 서쪽을 치는데 누가 저쪽이고 누가 이쪽인지 구분할 수 없었으니, 손댄 선후(先後)를 누가 볼 수 있었을 것이며 때린 경중(輕重)을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한 바탕 서로 싸우고 죽이는 것은{廝殺} 기율이 없는 반란군이 서로 짓밟는 것과 거의 같았으므로 길가에서 지나가다가 갑자기 얻어맞은 경우도 있으며,【394다】 가운데서 따라가다가 도리어 얻어맞은 경우도 있으며, 늙은 선비가 얻어맞아 팔이 부러진 경우도 있으며, 아녀자와 어린이가 얻어맞아 얼굴을 다친 경우도 있습니다. 광산을 주관하는{主礦} 별장(別將)은 무사하고, 품팔이 하던 손가(孫哥)는 엉뚱하게 사망하니 이것으로 헤아리더라도 처음 모의하여 고의로 죽이지는 않았다는 것은 모름지기 많이 말하지 않더라도 전생의 업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 대구의 경우, 초검(初檢)에서는 없는 바였는데, 돌연히 조사하는 마당에서 관련 없는 장진환(張鎭煥)이 갑자기{驀地} 불쑥 들어와 박 대구가 먼저 손댔다고 아뢰니 사관이 의혹의 단서로 인정하여 여러 번 조사하였고, 여러 진술이 좋은 기회로 여겨서 무거운 것으로 덮어씌웠습니다. 가령 박 대구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이고 정말로 먼저 손댔다고 하더라도 이 옥사의 핵심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분위기를 탐지하고 살짝 떠보았는데 증명할 근거가 없고 영향이 없었던 사람으로 명목을 정범으로 지목한 것은 진실로 매우 놀랍습니다.

이른 바 통문의 경우, 초검 때에 이난회(李鸞會)의 진술내용에 말하기를,

“이름을 숨기고 돌린 사사로운 통문을 접수하여 보니 광부[礦軍]를 구타하여 내쫓는 일이었습니다.”

라고 하였고, 사건을 조사할 때에 이난회의 진술내용에 말하기를,

“통문의 내용은 이른 바 금을 캐는 광부[金軍]가【394라】 낮에는 논밭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며, 밤에는 산골 마을에서 도둑질해서 백성들이 버티기 어려우니 힘을 합쳐 쫓아내되 따르지 않으면 집을 무너뜨리고 쫓아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현국(金顯國)은 초검과 재검 때에 진술에서 모두 말하기를,

“별장(別將)과 광부들을 쫓아 보낼 계획으로 정말로 앞장서서 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조사 때에는 진술을 바꾸어 말하기를,

“각 동네 집강(執綱)들이 저의 집에 와서 모였는데 이미 무술년(1898)의 통문이 있어서 각자 그것을 보고 참여하지 않은 곳에 돌려가며 보여주었고 애당초 새로 베낀 것은 없었고 또한 저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통문은 조사하는 마당에서 드러나지 않았고 무술년 통문을 가져와 보니 이난회가 진술한 내용과 뜻이 모두 서로 반대였습니다. 이는 진실로 목숨을 구하려고 꾸며댄 데서 나온 것임이 불 보듯 분명합니다. 통문이 김현국의 집에서 발송된 것으로 말하면 주모자로 결론 짓는 것이 정말로 옥사의 일처리 원칙에 합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옥사의 경우, 그렇지 않아서 광산의 큰 폐단은 정부와 민간에서도 모두 압니다. 가흥(可興) 가까운 지역 황금산(黃金山)이 모두 금구덩이{金穴}이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서 더러는 공문서에 따라 광산을 설립하고, 더러는 제멋대로 무리를 이루어 몰래 캐고, 더러는 외국인을 데리고 와서 엿보고 있습니다.【395가】

그런데 산을 둘러싼 7개 면 백성들의 무덤이 몇 천 몇 백 개이고, 집과 논밭이 또한 이와 같습니다. ‘이 광산을 하나 개설하면 이승과 저승이 모두 원망한다.’고 하고 몇 십 년 전부터 통문의 발급이 시작되었고, 분명히 약속한 맹세를 금석(金石)과 같이 단단하게 믿어서 이를 빙자하여 광부들을 쫓아낸 것이 또한 이미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개설한 광산의 폐단이 전보다 심해서 농사짓는 것을 거의 그만두게 되었고, 도둑의 발생이 점점 극심해져서 여러 번 관찰부(觀察府)와 군(郡)에 하소연하였으나 끝내 금지하지 못하니 백성 무리들의 감정이 점점 격해지고, 격론이 점점 더해졌습니다. 기약하지 않았지만 김현국 집에서 모이기에 이르자 지난 해에 약속한 맹세를 다시 단단히 하였습니다.{復申}

여러 진술을 참고하고 비슷한 경우로 가만히 생각해보면{默會} 분명히 김현국 집에서 모였다는 것은 애당초 김현국이 초래한 것이 아니고, 단지 각 면(面)의 중간인 것도 김씨집이고, 바깥사랑{外舍}이 조금 넓은 것도 김씨집이고, 글을 쓸 수 있는 곳도 김씨집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김씨집에서 같이 모여 통문 발송을 의논하였으니, 옛 약속[舊約]은 이미 있고, 새로운 논의를 바야흐로 베끼는데, 가령 김현국이 더러 수긍하지 않는 속마음이 있더라도 옳고 그른 것은 내버려 두고 집을 훼손하는 것을 규약으로 정하니【395나】 어찌 감히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도망쳐 숨지도 못해서 여러 사람의 의논을 따라 결국 통문을 발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모의한 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주모한 자가 원래 모의한 자가 되니 진실로 근본 곡절을 살펴보면 당초 약속을 세운 사람이 원래 모의한 자가 되고 주모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몇 십 년 전으로 죽 올라가면 단지 일은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옛날의 오래된 자취입니다.

똑같이 모인 7개면 집강이 주모자라면 주모자이지만 일제히 와서 모여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이 있지 않으니, 또한 한 명의 주모자를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의 집에 모였고, 그의 집에서 통문을 발송하였으니 죄를 주려고 한다면 그는 해명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검사하는 마당에서 통문을 발송하였다고 자복한 것은 정말로 사실을 털어놓으라고 강제로 꾸짖은 데서 나온 것이고, 아마도 정당한 자복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때의 집주인이었기 때문에 원래 모의한 자나 주모자로 지목한다면 당하는 자는 어찌 매우 원통하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매번 이와 같은 옥사에서 더러는 강제로 원범(原犯)으로 정하고 더러는 여러 사람을 정범으로 확정해서 의심스러운 안건{疑案}이라고 하면서 몇 년이 지나도록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더러는 심리(審理)할 때에 너그럽게 처결{疏決}하고 더러는【395다】 황제께서 특별히 판결[判付]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용서의 경우, 『흠흠신서(欽欽新書)』에 있지만, 이는 대성인(大聖人)께서 오직 죄를 가볍게 해서 사면하시고 백성들을 가엾게 여겨서 신중히 보살피는 것은 보통사람보다 만 배나 뛰어난 것입니다.

정말로 아래에서 법을 다루는 자는 감히 검토해서 평의하는 것을 낮추거나 높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 판사인 저의 어리석은 견해로는 정말로 정해진 율문이 없습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14조에 ‘평리원과 각 재판소에서 공적이나 사적인 죄를 따지지 않고 법률 적용상에 의혹이 생길 때에는 각 해당 사건의 일체 문안을 첨부해서 법부대신에게 질품하여 지령을 기다려 처리 결단한다.[平理院과各裁判所에셔公私罪를勿論고法律適用上에疑義가生時各該件一切文案을添付야法部大臣의게質稟야指令을待야處決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사건을 모으고 사건을 따져서 삼가 참작한 처리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두 사관의 경우, 범인을 확정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군의 군수의 경우, 김양묵은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기 전에는 중범 죄수에 해당하는데 제멋대로 보석으로 풀려나, 근무지에서 서울로 올라가서 세 번째 조사 때는 꾸짖어 진술할{責供}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옥사의 일처리 원칙이 있는 마당에 모두 따져서 처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모두 사실대로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395다】

광무 9년(1905) 11월 3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신태희(申泰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부녀자를 강제로 간음한 죄인 이경문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96가】

제25호 질품서(質稟書)

관할 노성 군수(魯城郡守) 이종렬(李宗烈)의 보고서를 접수해서 부녀자를 강제로 간음한 죄인[强姦婦女罪人] 이경문(李景文)의 안건을 심사해보니, 피고 이경문이 음력 올해 8월 6일 밤에 고소인 임용규(林龍圭)의 아내인 여인 정씨[鄭姓女]를 강제로 간음해서 이미 군[郡庭]에서 자복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서 신문(訊問)하기에 이르러서는 잡아떼며 불복하였는데, 이는 옥사가 오래되어 간사함이 생긴 데서 나온 것입니다. 진실로 정황과 자취를 살펴보면, 더욱 매우 교활하고 악랄합니다.

경위를 따져보면, 임용규 집에서 처음에 불러다 따질 때 사사로이 타협하자고 애걸하여 태벌(笞罰)받기를 요청하고 가족들을 거느리고 동네를 떠나게 한 것과 군에서 찾아 붙잡을 때에 일진회민(一進會民)과 한통속이 되어 체포에 저항한 것은 실제 범죄가 있었음이 이미 확실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임씨 아내[林女]가 스스로 목을 찌른 일을 만나지 않았다면 분명히 이러할 리 없었을 것이고, 대질하는 마당에 진술하는 것을 그림 그리는 것처럼 자세히 해서 그 추악함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396나】 자복하는 것은 해당 동네의 존위(尊位)와 동임(洞任)이 곁에서 목격하였는데, 피고가 강제로 간음한 사실은 일의 이치와 증인에 대한 질문[證質]에 대조해서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35조의 ‘폭행으로 다그쳐서 강제로 간음한 경우[暴行으로逼迫ᄒᆞ야强姦ᄒᆞᆫ者]’라는 율문에, 어리석고 몰지각한 정상을 참작해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고, 상소기한이 지났기에 지령(指令)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각 해당 진술서[供案]를 베껴 첨부합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7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10월 15일 피고(被告) 이경문(李景文) 심문 진술[問供]【396다】

심문 : 성명은?

진술 : 이경문(李景文)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49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진술 : 노성군(魯城郡) 득윤면(得尹面) 지동(止洞)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농민(農民)입니다.【396라】

심문 : 너는 이미 임용규(林龍圭)의 아내인 여인 정씨[鄭姓女]를 강제로 간음했고, 노성군에서 보고하여 처벌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저지른 정황을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저는 임용규와 더불어 담을 사이에 두고 서로 살았습니다. 임용규는 나이가 어린 사람인데 일찍 부모님을 여의어서 바야흐로 부모의 초상 중[孝中]에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단지 남편과 아내뿐이어서 외로운 처지가 매우 심했고, 이웃의 정리상 나이 어린 처지여서 정황이 매우 가여웠습니다. 그 집의 크고 작은 일을 상세하게 대부분 알아서, 더러 협상(協商)하는 일을 가르쳐주고, 또한 아침저녁으로 서로 만나 식사(食事)하였는지 묻기도 하고, 더러 저의 집에 데리고 와서 함께 밥을 먹으며 친밀하게 지내 왔습니다.{做去}

뜻하지 않게 8월 8일 밤에 임용규 집에서 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가서 보니 임용규의 장인[妻父]은 겁주어 간음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 물었고, 임용규의 7촌 숙부는 화로를 들어 저의 이마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땅에 고꾸라졌습니다. 터무니없이 추한 말은 정말로 억울한 일에 해당합니다. 오십에 가까운 나이에 어찌 자식 같이 어린 부녀자를 겁주어 간음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임용규 집에서 억지를 부리며 모함한데서 나온 것이니, 오직 원하건대 밝게 살펴주십시오. 【397가】

심문 : 정말로 너의 진술과 같다면 어찌하여 노성군 관아에서 해명하지 않고, ‘해명할 말이 없다.’고 진술하고 승복하였다가 지금 말을 뒤집으며 잡아떼느냐?

진술 : 제가 군에서 ‘정말 실제로 저지른 것이 없었다.’는 뜻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애당초 없었던 일에 대해 어찌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조사하고 처분하시어 엉뚱하게 걸려든 재앙을 풀어주십시오.

심문 : 너는 평상시에 이미 부부와 서로 알고 지냈는데, 해당 여인과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하였느냐?

진술 : 이미 안채{內間}에 드나들었으니, 자연히 얼굴을 서로 볼 수 있었지만, 말로 서로 이야기하기에 이른 것은 애당초 이 같은 일은 없었습니다.

심문 : 네가 ‘병든 남편을 의지하지 말고 변장하고{扮打} 함께 도망치자.’는 뜻으로 임용규의 아내를 꼬드겼다는 것이 군이 보고한 진술서[供案]에 확실히 실려 있다. 간사한 정황이 이미 탄로 났는데, 어찌 우물쭈물 얼버무릴 수 있느냐?

진술 : 애당초 이 같이 꼬드긴 일이 없었고, 또한 이같이 진술한 바도 없습니다. 【397나】

심문 : 네가 만약 저지른 것이 없다면 자수하여 나타나 해명할 것이지 어찌 계책이 없음을 걱정하여 일진회민(一進會民)과 한통속이 되어 소란을 일으키고 체포를 거부하였느냐?

진술 : 저의 집은 주막과 가까운데 관아의 하인이 와서 붙잡을 때에 일진회민인 오경춘(吳敬春)이 스스로 와서 서로 따진 것이지 제가 요청한 바가 아닙니다.

심문 : 네가 만약 저지른 것이 없다면 분명히 동네에서 소리 높여 규탄하는 보고가 없었을 것이며, 여인의 경우 치욕을 당하지 않았다면 어찌 스스로 목을 찌르는 일이 있었겠느냐. 정황과 자취가 뚜렷하게 탄로 났으니 거짓말을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다. 사실대로 진술하라.

진술 : 동네의 보고는 임용규 집안을 두둔하는 데서 나온 것이고, 여인이 목을 찌른 것은 억지를 부리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정말로 실제 저지른 것이 없습니다.

아룁니다.


○ 광무 9년(1905) 10월 19일 고소인(告訴人) 임용규(林龍圭) 심문 진술[問供]【397다】

심문 : 성명은?

진술 : 임용규(林龍圭)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19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진술 : 노성군(魯城郡) 득윤면(得尹面) 지동(止洞)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농민(農民)입니다.【397라】

심문 : 너의 아내가 위협당한 사건을 피고 이경문(李景文)이 끝내 승복하지 않았다. 그 확실한 증거를 사실대로 진술하라.

진술 : 저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또한 중병에 걸려 항상 앓았습니다. 8월 6일에 볼일로 인해 다른 곳에 갔다가 그 다음날 집에 돌아왔는데, 저의 아내가 위협당한 일을 하소연하고 기어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분하여 스스로 이기지 못하였으나 관아에 하소연하여 억울함을 풀어내는 것으로 위로하였습니다.

8월 8일에 장인어른과 함께 이경문 놈을 불러다 따졌는데, ‘조용히{雍容} 처리하고, 매질하는 벌을 달게 받겠다’고 요청 하고, 그날 밤에 가족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관아에서 붙잡는 마당에 이르러서는 일진회민(一進會民)과 한통속이 되어 완강히 저항하였습니다. 그러자 저의 아내는 치욕을 씻기 어렵겠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목을 칼로 찌르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다행히 죽지 않았습니다.

대개 미친 사내가 담을 넘었으면 스스로 자취를 숨기기 마련입니다. 비록 다른 증인이 없고, 저의 처가 죽지 않았으니 그가 어찌 꺼리고 덮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치욕을 당하지 않았다면, 막으려는 처지에서 말하는 것도 창피한데 또한 어찌 스스로 앞장서서 떠벌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가 군에서 승복한 것은 여러 사람의 공정한 눈[公眼]이 분명히 있습니다. 엄히 신문하면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아룁니다.


○ 광무 9년(1905) 10월 19일 고소인 임용규(林龍圭)의 아내인 여인 정씨[鄭姓女] 심문 진술[問供]【398가】

심문 : 성은?

진술 : 정씨[鄭姓]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18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진술 : 노성군(魯城郡) 득윤면(得尹面) 지동(止洞)입니다.

심문 : 네가 겁(劫)을 먹고 치욕을 당한 광경을 사실대로 진술하라.

진술 : 저희 부부는 나이가 아직 20세가 안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초상 중에 , 혈육이 없는 외로운 정상이 충분히 사람들로 하여금 가엾고 측은하게 여기도록 할 만하였으며, 남편은 또한 병에 걸려 항상 앓았습니다. 집이 이경문(李景文) 집과 단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었는데, 이경문 놈은【398나】아무 때나 안팎을 구분하지 않고 드나들며 이따금 중요하지 않는 일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남자와 더불어 말을 섞는 것은 정말로 여인의 행실이 아니므로 묻는 것이 있어도 응대하지 않은 것이 무릇 몇 차례였습니다.

8월 6일에 저희 남편이 병을 무릅쓰고 볼일을 보러 다른 곳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에서 홀로 잠이 들어서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는데, 꿈인지 생시인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떻게 왔는지 흉악한 놈이 배 위에 걸터앉아 형세상 태산처럼 무겁게 짓눌러서 꼼짝할 수 없었고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가다듬고 큰 소리를 치려고 하였으나 한 손으로 입을 막고 한 손으로 갑자기 추악한 일을 하기에 이르렀고 저는 그대로 기가 막혀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경문이) 누워있는 옆에 일어나 앉고 저를 두 손으로 흔들며 말하기를 “일이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굳이 고집부릴 필요 없다.”라고 하며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혼미함이 지나간 후에 정신을 수습하고 그 일을 생각하니 티 없는 몸으로 이처럼 씻기 어려운 추악한 일을 억울하게 당했으니 원통하고 한탄스러움이 어찌 극에 달하지 않겠습니까. 즉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하였지만, 죽기는 비록 어렵지 않으나 아무 말 없이 죽으면 원통함을 펼 수 있는 날이 없기에, 잠시 실낱같은 목숨을 이으며【398다】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당한 것을 하소연하고 이어서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심문 : 허둥지둥 정신없는 가운데 변고가 일어났는데, 미친 사내가 이경문인 것은 어찌 알아서 확신을 얻었느냐?

진술 : 제가 소리를 지르고자 할 때 해당 놈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바로 이경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심문 : 네가 목을 찌른 것은 이미 일을 당한 저녁이 아니고 소송이 이루어진 후였다. 반드시 사이에 곡절이 있을 것이다.

진술 : 제가 분노를 참고 구차하게 살고 있는 것은 오직 법대로 원통함을 풀기를 바라서입니다. 그런데 “관아에서 파견하여 붙잡는 마당에 이경문 놈이 어떤 일진회민과 한통속이 되어 붙잡히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생각하기에 다만 이 몸을 더럽힌 것은 끝내 억울함을 풀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정말로 스스로 목을 찌르는 짓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낱같이 하찮은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이렇게 관찰부[府庭]에서 신문하여 조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떠한 뜻밖의 재앙이 이와 같단 말입니까.? 아직 복수를 하지 못했으니 기어이 스스로 죽어서 스스로 치욕을 씻으려고 하였습니다.

아룁니다.


○ 광무 9년(1905) 10월 19일 노성군(魯城郡) 득윤면(得尹面) 지동(止洞) 존위(尊位) 박인보(朴仁甫), 노성군(魯城郡) 득윤면(得尹面) 지동(止洞) 동임(洞任) 서국빈(徐國彬)【399가】

심문 : 성명은?

진술 : 박인보(朴仁甫)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51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진술 : 노성군(魯城郡) 득윤면(得尹面) 지동(止洞)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본 동네의 존위(尊位)입니다.【399나】

심문 : 성명은?

진술 : 서국빈(徐國彬)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45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진술 : 노성군(魯城郡) 득윤면(得尹面) 지동(止洞)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본 동네의 동임(洞任)입니다.

심문 : 너희들은 존위와 동임으로 이경문(李景文)이 강제로 간음한 사건에서 이경문의 죄상은 분명 의혹이 없다는 뜻으로 본 노성군에 보고하였다. 어두운 밤에 안방에서 일어난{中冓} 일을 무슨 확증이 있어서 보고를 발송하였느냐.【399다】

진술 : 저희들은 명색이 존위와 동임으로 본 동네의 일에 간섭하지 않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경문이 겁주어 간음한 것이 어두운 방에서 벌어졌습니다. 비록 목격하지 않았지만 임용규(林龍圭) 집에서 이경문 놈을 불러다가 죄를 들추어 따질 때에, 사사로이 타협하자고 애걸하여 태벌(笞罰)받기를 요청하고, 그날 밤에 가족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비교하여 고치기)그리고 일진회민(一進會民) 오경춘(吳敬春)과 한통속이 되어 패거리를 지어 와서 핍박하며 듣기 좋은 말로 타협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저지른 바가 없다면 어찌 간청하고 애걸하며 타협하기를 요청할 리 있겠습니까? 임용규의 아내가 스스로 목을 찔렀는데 당한 바가 없다면 또한 어찌 이 같은 일이 있겠습니까.

이경문의 죄상은 이미 남김없이 드러났고 또한 노성군 관아의 대질 조사에서 이경문이 이미 그 죄를 자복하였는데, 저희들이 곁에서 목격하였습니다. 공정한 여론이 있으므로 정말로 모두 보고하였으며, 어찌 한 가닥 털끝만큼이라도 그 사이에서 도와주거나 억누를 수 있겠습니까? 오직 바라건대 훤히 살펴주십시오.

심문 : 이경문이 전에 저지른 것이 있느냐?【399라】

진술 : 있지 않습니다.

심문 : 너희들이 이경문과 싫어하고 원망하는 일이 있느냐?

진술 : 한 동네에 살면서 평소에 친밀하였습니다. 달리 싫어하거나 사이가 벌어진 일은 없습니다.

박인보 아룁니다.

서국빈 아룁니다.


○ 광무 9년(1905) 10월 19일 피고(被告) 이경문(李景文) 두 번째 진술[再供]【400가】

심문 : 네가 겁주어 간음한 일에 직접 각자의 진술을 들어보니 증거가 이미 드러났는데 어찌 발뺌하느냐.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제가 품은 바는 이미 전의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정말로 저지른 바가 없습니다.

심문 : 지금 임용규(林龍圭) 아내가 진술한 바를 근거하니 네가 8월 6일 밤에 그 배 위에 걸터앉아 입을 막고 추악한 일을 저지른 상황을 그림 그리듯 진술하였다. 너는 거듭 달리 할 말이 있느냐?

진술 : 애당초 이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거짓 진술에서 나왔고 기어이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문 : 만약 욕을 당하지 않았다면 이는 좋은 말이 아닌데 어찌 스스로 앞장서고 스스로 칼로 목을 찌를 리 있겠느냐?

진술 : 해당 여인이 어떤 생각이 있는지 진실로 헤아린 바가 아닙니다.【400나】

심문 : 처음에 임용규 집에서 불러다 따질 때에 어찌 사사로이 타협하자고 애걸하여 태벌(笞罰)받기를 요청하고, 또한 집을 옮겨 다른 곳으로 떠났느냐?

진술 : 임용규 집의 위협으로 인해 죄가 있고 없고 간에 조용히 조치하자는 뜻으로 말하였습니다.

심문 : 너는 이미 저지른 것이 없다면, 8월 6일 밤에 어디에 있었고 무슨 일을 하였느냐?

진술 : 같은 날 저녁밥을 먹은 후에 저의 집에 있으며 문을 닫고 편안히 잠을 잤습니다.

심문 : 네가 집에서 잠을 잘 때에 어떤 사람이 직접 보았느냐?

진술 : 다만 저의 아내와 저의 자식이 있었으며 애당초 다른 사람이 본 바는 없습니다.

심문 : 네가 노성군에서 승복한 것은 이미 존위와 동임의 목격하였는데 어찌하여 불복한다는 식으로 거짓으로 진술하느냐?

진술 : 다만 안팎을 구분하지 않고 임용규 집의 안채를 드나든 죄를 진실로 벗어나기 어렵다는 뜻으로 진술하였습니다.


○ 광무 9년(1905) 10월 19일 정 조이(鄭召史), 이경문(李景文) 대질(對質)【400다】

심문 : 정 조이(鄭召史) 네가 당한 바는 전에 그림같이 자세히 진술하였는데 흉악한 저 피고는 우물쭈물 얼버무리며 불복하니 더욱 매우 놀랍다. 그러나 신중히 살피는 도리상 섣불리 결단할 수 없으니 모름지기 대질하여 밝히도록 하라.

진술 : 정 조이가 이경문(李景文)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날 밤에 내가 잠이 든 때를 틈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배 위에 걸터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내가 큰 소리 치려고 하였으나 네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한 손으로 갑자기 추악한 일을 하기에 이르렀고 나는 그대로 기절하였는데, 너는 어찌 변명할 수 있느냐? 내가 아직 죽지 못해서 다시 너의 흉악한 얼굴을 마주하다니, 차라리 확 죽어서 모르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경문이 말하기를,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니, 정 조이가 말하기를, “내가 큰 소리 치려고 하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바로 이경문이다. 잠시 참아라. 잠시 참아라.’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기절한 후에 너는 나가며 또한 말하기를, ‘일이 이미 여기에 이르렀으니【400라】 굳이 고집 부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생에서 만약 원통함을 풀지 못하면 나는 즉시 스스로 죽어 구천에서 원수를 갚기를 기다리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경문이 말하기를, “근거 없는 일로 어찌 사람을 죽을 자리로 빠뜨리려고 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정 조이 아룁니다.

이경문 아룁니다.


● 도적 이원신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01가】

제26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관찰부(忠淸南道觀察府)에서 붙잡은 도적[賊盜] 이원신(李元信), 박달삼(朴達三), 심천연(沈千淵)을 별도로 심사(審査)했습니다. 이원신이 강도에 가담하여 재물을 겁주어 약탈한 것과 박달삼, 심천연이 강도질을 따른 사실은 각 해당 진술의 자복에 명백합니다.

따라서 이원신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 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4절 「강도율(强盜律)」 제593조 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야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者]’라는 율문을 적용해서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달삼, 심천연의 경우, 협박당하여 억지로 따른 정황을 참작해서 위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모두 선고하고, 상소기한이 지났기에 지령(指令)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각 해당 진술서를 모두 베껴 첨부합니다. 이에 질품하니【401나】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1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11월 23일 피고(被告) 이원신(李元信) 심문 진술[問供]

심문 : 성명은?

진술 : 이원신(李元信)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34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진술 : 진잠군(鎭岑郡) 상남면(上南面) 지곡(芝谷)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농민(農民)입니다.【401라】

심문 : 네가 도적질한 정황을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저는 지난 계묘년(1903) 10월쯤에 일이 있어서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상동(相洞)에 사는 주사(主事) 심다일(沈多日)과 그의 아들 심범호(沈凡浩)와는 평소에 친하게 알고 지내는 자인데 우연히 길에서 마주쳐서 그대로 해당 집으로 향했습니다. 심다일이 요청하기를 면천(沔川) 지역에 함께 가서 결전(結錢)을 배정받아 바꾸어서{換劃} 장사[商販]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가서 예산(禮山) 지역의 주점(酒店)에 도착해 이름을 모르는 최가(崔哥), 이가(李哥), 홍가(洪哥)를 마주쳤는데 함께 도적질하자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산 도곡(道谷)의 이 사과(李司果)집에 불쑥 들어가 돈[錢文] 1,500냥, 안경 2건(件)을 빼앗았는데, 장물을 나눌 때에 저는 “처음으로 했다.”고 하며 단지 50냥만 주었습니다.

또 갑진년(1904) 3월쯤에 저는 다시 서울에 올라가는 길에 오산(烏山)에 이르러 심 주사 부자 및 이가(李哥), 최가(崔哥), 홍가(洪哥) 등 다섯 놈을 만나 성명을 모르는 다섯 놈과 더불어 이천(利川) 화헌(花軒)의 이 안산(李安山) 집에 불쑥 들어가 남자 옷 7건을 빼앗았는데 저에게는 다만 남자 옷 1건만 주었으므로 받아 입고 각자 흩어졌습니다. 그 후 올해 2월쯤에 해당 놈들을 다시 오산의 시장에서 만나 즉시 면천의 유 승지(柳承旨) 집으로 향해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았는데, 제가【402가】 나누어 먹은 돈은 40냥입니다. 면천 이 참봉(李參奉) 집에 불쑥 들어가 돈 300냥을 빼앗아 각자 나누었는데, 제 몫으로는 20냥이었습니다.

심문 : 심다일 등 여러 놈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진술 : 심다일 부자는 그대로 서울로 향했는데, 자취가 탄로나자 서울에서 달아나 숨어서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밖의 여러 놈들 또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심문 : 어떤 무기를 지녔었느냐?

진술 : 심다일은 육혈포(六穴砲)를 지녔고, 심범호는 환도(環刀)를 지녔으며, 나머지 놈들과 저는 몽둥이를 지녔습니다.

심문 : 도적질은 분명히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사실대로 자세히 진술하여 심한 매질{重刑}과 고문[拷訊]에 이르지 않도록 하라.

진술 : 지금까지 도적질을 한 것은 정말로 여기에 그쳤습니다. 지금 자복하는 마당에 이르러 어찌 우물쭈물 얼버무려서 스스로 매질하는 심문[刑訊]에 이르도록 하겠습니까. 이 밖에는 달리 도적질한 것이 없습니다.【402나】

아룁니다.


○ 광무 9년(1905) 11월 24일 피고(被告) 박달삼(朴達三) 심문 진술[問供]

심문 : 성명은?

진술 : 박달삼(朴達三)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36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진술 : 진잠군(鎭岑郡) 상남면(上南面) 소점리(小店里)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농민(農民)입니다.【402라】

심문 : 네가 도적질한 정황을 자세히 진술하라.

진술 : 저는 더러는 농사짓고 더러는 머슴살이하였는데, 궁색하여 스스로 보존할 수 없었습니다.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 계묘년(1903) 11월쯤에 진산(珎山) 지역에 사는 저의 형 집에 가는 길에 이미 여비[行資]가 다 떨어져서 연산(連山) 의곡(義谷)의 김 진사(金進士) 집에 이르러 저녁밥을 얻어먹은 후에 그대로 해당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한밤중에 이르러 어떤 사람 수십 명이 패거리를 지어 신속히 도착하였습니다. 김 진사가 허둥지둥 얼굴빛이 하얗게 질려 말하기를,

“밤손님이 또 오니 어쩌란 말이냐. 어쩌란 말이냐”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도적들이 술을 뜯어내 나누어 마신 후에 저를 붙잡아 해당 동네 동쪽 산골짜기 사이로 향해 가서 각자 몽둥이를 지니고 함께 도적질을 하자고 협박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함께 가기를 허락하였습니다.

그대로 진산 동면(東面) 구례평(九禮坪)의 종이 만드는 지소(紙所) 주인인 반경서(潘京西) 집으로 향해 가서 돈 300냥을 뜯어내고, 몸을 묶고 구타하니 반경서가 애걸하며 말하기를,

“지금 있는 것은 단지 100냥이다.”

라고 하며 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돈은 그 다음날 밤에 해당 진산군의 마치(馬峙)로 지니고 오라는 뜻으로 약속하고, 은가락지 1쌍을 뒤져 빼앗았습니다. 그 후 다음날 밤에 마치에 가서 기다리니 반경서가 몸을 피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돈 100냥은 각자 장물로 나누었는데 제 몫은【403가】 10냥의 돈이었습니다. 또 같은 11월쯤에 진잠군 동면(東面) 도안리(道案里)의 이름을 모르는 박 도사(朴都事)집에 불쑥 들어가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누었는데 제 몫으로는 20냥이었습니다.

심문 : 해당 도적놈들의 성명 아무개를 하나하나 자세히 진술하라.

진술 : 해당 도적들이 성명을 말하지 않았으므로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총 12명이었습니다.

심문 : 어떤 무기를 지녔느냐.

진술 : 육혈포(六穴砲) 1자루, 총 2자루, 환도(環刀) 2자루이며 저는 나무 몽둥이를 지녔습니다.

심문 : 이 밖에 도적질한 것을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진잠의 박 도사 집에서 도적질을 한 후 다음해 1월에 은진(恩津), 논산(論山)의 동촌(東村)에서 다시 만나자는 뜻으로 서로 약속하고 각자 흩어졌습니다. 정말로 달리 도적질한 것은 없습니다.

심문 : 이미 서로 약속하였다면 다음해 1월에 정말로 서로 논산에서 만나 어느 곳에서 도적질을 하였느냐.【403나】

진술 : 한번 각자 흩어진 후 저는 저의 형 집에 가서 농사짓는 것을 돕다가 작년 12월쯤에 이르러 진잠의 엄 참봉(嚴參奉)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다시 만난 일은 없습니다.

심문 : 네가 한결같이 우물쭈물 얼버무리고 사실대로 아뢰지 않는다면, 마땅히 매질을 시행하고 고문[拷訊]할 것이다. 사실대로 진술하라.

진술 : 비록 매를 맞다가 죽더라도, 정말로 달리 도적질을 한 일은 없습니다. 오직 원컨대 환하게 살펴주십시오.

아룁니다.


○ 광무 9년(1905) 11월 24일 피고(被告) 심천연(沈千淵) 심문 진술[問供]

심문 : 성명은?

진술 : 심천연(沈千淵)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41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진술 : 연산군(連山郡) 남면(南面) 상농치(上農峙)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농민(農民)입니다.【403라】

심문 : 네가 도적질한 정황을 자세히 진술하라.

진술 : 저는 본래 농사를 직업으로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계묘년(1903) 6월 그믐날에 두 번째 김매기를 이미 끝낸 후 여산(礪山)에 사는 이름을 모르는 이가(李哥)를 본 남면(南面) 산정리(山亭里)의 손만용(孫萬用) 주점(酒店)에서 마주쳤는데, 이가가 저에게 말하기를

“내가 옥천 지역에서 실어 올 물건이 있는데 함께 가서 짊어지고 오면 품삯을 넉넉히 주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대로 따라가서 공주(公州)와 진잠(鎭岑)이 맞닿는 지역인 지명을 모르는 곳에 이르렀더니, 손만용 및 본 남면(南面) 녹산(綠山)의 소군오(蘇君五), 장동(長洞)의 하정팔(河正八), 김선장(金善長)과 성명을 모르는 다섯 놈이 미리 이 곳에 있다가 함께 가서 도적질하자고 요청하므로 협박을 이기지못하고 따랐습니다.

7월 1일 공주 산내(山內)의 송 도사(宋都事) 집에 더러는 총을 잡고 더러는 몽둥이를 지니고 불쑥 들어가니 해당 집에서 총을 쏘며 뒤쫓았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쫓겨서 뒤쪽의 고개로 달아나 진산(珎山) 지역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서 머물러 묵었습니다. 그 다음날 2일에 위 공주군의 태봉(胎峯) 아래 길에서 행인(行人)의 돈 5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누었는데, 제 몫으로 나눈 돈은 30냥이었습니다.

7월 6일 위 놈들과 저는【404가】 손만용 집에 다시 모여 즉시 원즉동(遠卽洞)의 이화실(李化實) 집으로 향해 가서 돈 27냥을 빼앗아 나누었는데, 제 몫으로는 1냥 7전이었습니다. 7월 7일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가 13일 손만용 집에 다시 모여 은진(恩津) 모내천(毛內川)의 윤 주사(尹主事) 집에 함께 가서 총과 칼을 지니고 불쑥 들어가 돈 500냥을 뜯어냈는데, 윤 주사가 한 말의 내용에

“현재 쌓아놓은 돈이 없으니 지금 20일의 기한을 정해주면 마련해 준비해서 마치(馬峙)로 실어 보내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날이 되자 가서 기다렸으나 돈을 실어오지 않아서 그대로 빈손으로 돌아와 각자 흩어졌습니다.

심문 : 7월 20일 이후에 도적질한 것을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저는 집에 돌아와 농사에 힘썼으며 다시 달리 도적질한 것이 없습니다.

심문 : 너의 같은 패거리는 현재 어디에 있느냐.

진술 : 같은 패거리 중 하정팔은 같은 해 12월쯤에 공주 병정에게 붙잡혀 관찰부(觀察府)로 이송되어 교형(絞刑)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름을 모르는 여산의 이가는 해당 여산군의 집포관(戢捕官)에게 붙잡혔는데 그대로 사망하였습니다. 손만용【404나】 및 여러 놈은 멀리 몸을 숨겨서 간 곳을 알지 못하고, 김선장은 병으로 사망하였고, 소군오는 지금 몸 반쪽이 마비가 되어 현재 녹산 그의 집에 있습니다.

아룁니다.


● 도적 최응환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04다】

제27호 질품서(質稟書)

관할 홍주군(洪州郡)에서 붙잡은 도적 최응환(崔應煥), 정덕여(鄭德汝)를 별도로 심사(審査)했습니다. 강도질에 가담하여 재물을 겁주어 약탈한 사실은 그 진술 자복에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 최응환, 정덕여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4절 「강도율(强盜律)」 제593조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나 인가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야拳脚桿棒이나兵器使用者]’라는 율문을 적용해서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고, 상소기한이 지났기에 지령(指令)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해당 진술서를 베껴 첨부합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11일【404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11월 16일 피고(被告) 최응환(崔應煥) 심문 진술[問供]

심문 : 성명은?

진술 : 최응환(崔應煥)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28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진술 : 홍주군(洪州郡) 고남면(高南面) 산직리(山直里)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상인[商民]입니다.【405나】

심문 : 네가 도적질한 정황을 자세히 진술하라.

진술 : 저는 올해 8월 18일에 일진회(一進會)에 들어가서 본 홍주군 고북면(高北面) 신기(新機)의 엄성삼(嚴聖三)에게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같은 달 8월 26일에 마침 갈산(葛山)에 갔는데 그 즈음 김성삼(金聖三)을 마주쳤습니다. 김성삼이 대기치(大旗峙) 주점(酒店)에서 술을 마시자고 유인하였으므로 해당 주점에 따라 갔습니다. 어느새 날이 저물었는데 김성삼이 말하기를,

“돈 6,000냥을 응봉(鷹峰)에서 지니고 기다리라는 뜻으로 이미 성촌(星村)의 김 승지(金承旨) 집에 글을 던져 넣었는데 약속한 날이 바로 오늘이다. 만약 함께 가서 뜯어낸다면 분명히 돈을 받아 올 것이니, 마땅히 다른 걱정을 하지 말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김성삼 집에 따라 갔는데, 이 집 사랑(舍廊)에는 바로 저의 어머니가 재혼[改嫁]한 남편 조용원(趙用元)이 살고 있습니다. 가서 만나보니 김필주(金必周)와 서산(瑞山)에 사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유가(柳哥) 등 두 놈이 먼저 도착하였습니다. 김필주가 앞장서 가서 뜯어내자고 하였으므로 저와 김필주, 김성삼, 이름을 알지 못하는 유가 등 총 4놈이 모두 수건으로 머리를 싸매고, 무기는 김성삼이 환도를 지니고, 여러 놈은 모두 나무 작대기를 지니고 함께 응봉에 도착하였습니다.

김필주가 먼저 봉우리 꼭대기에 올라갔고, 조금 있다가 김승지【405다】 집에서 3인이 돈 1,100냥, 술과 안주를 지니고 도착하였으므로, 유가를 시켜 환도를 지니고 앞에 가서 돈을 받으라고 시켰습니다.

그 후 같은 달 8월 30일에 김성삼이 글을 부르고, 조용원이 글씨를 쓰고, 김필주가 김 승지 집에 가서 던져 넣었는데, 그 내용은 “9월 4일에 돈 4,000냥을 기두치 주막 뒤의 성황당으로 지니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위 네 놈은 그 기한에 이르러 저와 김성삼, 유가와 함께 해당 지역으로 향하였는데, 저는 뒤에 제 어머니가 그만두라고 말리던 것이 생각나서 도중에 집으로 돌아왔다가 새벽에 붙잡혔습니다. 첫 번째 돈 중에 제가 나누어 먹은 것은 260냥입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한 만한 것이 없습니다.

심문 : 이 밖에 도적질을 한 것을 사실대로 진술하라.

진술 : 제가 저지른 것은 단지 이것뿐입니다.

아룁니다.


○ 광무 9년(1905) 11월 16일 피고(被告) 정덕여(鄭德汝) 심문 진술[問供]【406가】

심문 : 성명은?

진술 : 정덕여(鄭德汝)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32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진술 : 홍주군(洪州郡) 평면(坪面) 석산리(石山里)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농민(農民)입니다.【406나】

심문 : 네가 도적질한 정황을 자세히 진술하라.

진술 : 올해 4월쯤에 저는 본 홍주군(洪州郡) 고남면(高南面) 오두리(五斗里)를 오갔습니다. 그 즈음 김필주(金必周)와 김치일(金致一)을 마주쳐서 김성삼(金聖三) 집에 따라 갔는데 최영실(崔永實), 강영여(姜永汝), 이름을 알지 못하는 유가(柳哥)가 먼저 와 앉아 있었습니다. 총 7놈이 방곡(芳谷)의 김 서산(金瑞山) 집에 갈 즈음 그 집 안산(案山)을 따라 곧바로 들어가 돈 1,000냥을 뜯어냈는데, 제 몫으로 나눈 것은 130여 냥이었습니다.

5월쯤에 위의 놈들과 더불어 덕산(德山) 미력벌(美力伐)의 김 주사(金主事) 집과 본 홍주군 자경동(自耕洞)의 김 선전(金宣傳) 집에 가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였으나 얻지 못하고 다시 머무르며 훗날을 약속하였는데, 이때 강영여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약속한 날에는 제가 참여하지 않았고, 세 번째 약속한 날에는 저와 두 김씨가 함께 응치(鷹峙)에 갔는데, 김 주사 집에서 850냥의 돈을 실어 보냈으므로 제가 나누어 먹은 것은 200여 냥입니다. 무기는 조총 2자루, 환도 1자루입니다.【406다】

심문 : 이 밖에 도적질한 것을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제가 저지른 것은 단지 이것뿐입니다. 정말로 달리 도적질을 한 일이 없습니다.

아룁니다.


● 전의군 박조이 옥사의 범인 장철순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07가】

제28호 질품서(質稟書)

관할 전의군(全義郡) 남면(南面) 동현(銅峴)의 사망한 여인 박 조이(朴召史) 옥사(獄事)가 발생해서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전의 군수(全義郡守) 권태용(權泰容)의 문안을 접수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 옥사의 경우, 장철순(張哲順)은 당당하게도 남녀 간에 즐기려는 도리에 어긋난 미친 마음을 부렸고, 여인은 열렬히 저항했으나 티 없는 옥 같은 절개가 부셔졌습니다. 여러 부위의 피부가 마찰되어 살이 드러난 것은 광경을 눈으로 보는 것과 같고, 가슴의 뼈가 손상되고 색깔이 검은 것은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는 것을 어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구타하고 또 겁주어 간음한 것은 분명히 상인들{商旅}이 입증하고 있고, (법망에서) 벗어나자마자 묶인 것은 거의 신명(神明)이 시킨 것 같습니다.

그 죄상(罪狀)을 따지면 이미 사람 목숨을 해쳤으니 죽어야 할 첫 번째 이유이고, 또한 강제로 간음하는 짓을 저질렀으니 죽어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 두 죄를 아울렀으니 죽어도 남는 죄가 있고, 그 자리의 핵심을 흉악한 놈이 이미 자복하였으니 실제 사망원인[實因]이 ‘짓찧어졌다.[被搗]’라는 것은 다시 따질 것이 없어서 검험은 두 번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자 박 조이의 경우, 50살의【407나】 가난한 과부가 한마음으로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병든 자식이 낫기만을 생각하였는데, 어찌 미친 사내의 강제 폭력을 헤아렸겠습니까? 날이 저물고 인적이 드무니 이미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남자는 위에서 여자는 아래에서 곧바로 뒤엉켜 싸움을 이루었습니다. 살아서는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죽을 때까지 욕이 입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거친 주먹을 번개처럼 내리치니 갑자기 가느다랗게 붙어있던 혼령이 재처럼 날아갔습니다. 정황은 진실로 슬프고 참담함에 뜻은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흉악한 저 장철순(張哲順)의 경우, 천리를 떠도는 근본 없는 신세이고, 사농공상(士農工商) 중의 직업도 없는 부류입니다. 광부(礦夫)로 지내며 생계를 꾸리고, 의원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속였습니다. 다니기만 하면 술을 마시니 지저분한 모습이 진흙에 빠진 것 같습니다. 더러는 앞서가고 더러는 뒤쳐져 가다가 음란한 욕정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건장한 몸이 배 부위에 걸터앉아 누르고 독한 손으로 절구 공이로 짓찧듯이 가슴을 때렸습니다. 숨이 끊어질 무렵까지 간음을 하고, 차가운 시체 위에 엎드려 잠들었으니, 이러한 짐승 같은 행동은 정말로 예나 지금이나 들어보지 못한 바입니다. 한 번에 두 가지 죄를 저질렀으니 잠시라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해당 범인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35조의 ‘부녀자를 강제로 간음한 경우[婦女强姦ᄒᆞᆫ者]’라는 율문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2절 「고살인율(故殺人律)」 제477조의 ‘사람을 고의로 죽인 경우[人을故殺者]’라는 율문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29조의 `(형벌이) 각각 같은 경우 하나를 따라서 죄를 결단한다.[其各等者從一科斷]'라는 율문을 적용해서【407다】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고, 상소기한이 지났기에 해당 검안(檢案)을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1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덕산군 이춘서 옥사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08가】

제30호 질품서(質稟書)

관할 덕산군(德山郡) 상시동(上柿洞)의 사망한 남자 이춘서(李春西)의 옥사(獄事)가 발생하여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덕산 군수(德山郡守) 서리(署理) 예산 군수(禮山郡守) 이범소(李範紹)와 복검관(覆劍官)인 태안 군수(泰安郡守) 유치직(兪致稷)의 문안(文案)을 접수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이 옥사의 경우, 의혹은 도적 소굴에서{綠林} 구름처럼 피어오르고, 기어이 정황을 파악하려다가 재빠른 일의 발생은 깜깜한 밤에 날벼락처럼 떨어졌으니 계획은 사람의 입을 막으려는 데 있었습니다.

생전에 진술한 내용을 죽은 후 글로 바친 것과 죽은 후 총을 밭 사이에서 파낸 낸 것을 누가 있어 증인이 되겠으며 어찌 근거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 죽은 자가 억울한 것의 경우, 두령(頭領)의 진술이 또한 이미 분명하니 사망자는 죄에서 벗어나 원통함을 씻을 수 있을 것이고, 그 패거리들은 어찌 고의로 죽이고 자취를 가린 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사망한 것을 따지자면, 얻어맞아도 사망할 수 있고, 총을 맞아도 또한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중을 비교하여 보면 실제 사망원인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대천 시장[大川市]에서 붙잡았을 때에 두 놈이 작대기로 마구 때려서【408나】 땅에 넘어지게 하였으니 상처가 이미 매우 심했고, 도중에 또 때리니 정신이 이미 날아갔습니다.

업고 주점에 이르러 매섭게 손으로 계속 때리니, 그 사망한 것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할 만합니다. 그러나 검험 증세{檢症}를 참고해 보니 이미 이의를 제기할 만한 빨리 죽거나 반드시 죽을 만한 상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몇 보(步)를 가다가 총알에 맞아 즉시 넘어졌는데, 총 맞은 구멍이 넓고 커서 여러 사람들이 보고 놀라며 참혹해 하였습니다. 그 목숨이 끊어진 것이 총알 때문인 것을 어찌 다시 의심하겠습니까. 두 검안이 서로 딱 들어맞으니 실제 사망원인이 ‘총에 맞았다.[被砲]’라는 점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사망자 이춘서의 경우, 아내도 없고 집도 없이 품팔이를 하였습니다. 대천 가까운 시장에서 평소의 행적을 알 수 있고, 고산(高山)의 모든 면[一面]에서도 별도로 지목한 것이 없었는데, 갑자기 사나운 병사가 “도적놈이다.”라고 하고 때리고 묶고 가두고 매달았습니다. 이미 거의 시체와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10보를 가다가 어찌 한 가닥 실낱같은 목숨이 육혈포에 갑자기 끊어질 것을 헤아릴 수 있었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기에 그 혼령이 불쌍하단 말입니까.

흉악한 저 이선필(李先必)의 경우, 도적의 정황을 기찰하고 염탐하는 일은, 마땅히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망령되게 처남의 이야기를 듣고 친구를 강제로 붙잡아서 시장 입구의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마구 때리고, 도중에 주점에서 억지로 진술 받았으며,【408다】 데리고 고개 위에 도착하여 첫 번째 총알로 곧장 목숨을 보내버리고, 두 번째 총알로 남아있는 독기마저 부렸으니 어찌 그 흉악하고 사납기가 여기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여러 사람들의 진술이 한결같아 이 놈에게 죄를 돌렸으니 정범(正犯)으로 율문을 살피는 것을 어찌 조금이라도 늦추겠습니까. 그러나 도망 중인데 미처 붙잡지 못한 것이 더욱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해당 덕산군에 명령하여 별도로 기찰 순교를 단속하여 기어이 도모하여 하루빨리 붙잡도록 하였습니다.

박한두(朴漢斗)의 경우, 두령(頭領)이라고 하면서 조종하고 통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선필이 은밀히 유혹하는 것을 돈 버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최응필(崔應必)이 사주하는 것을 실제처럼 여기고 힘을 합쳐 결박하여 구타하고 함께 모의해서 강제로 진술 받았으니 함께 악한 짓을 한 것이 하나이면서 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을 쏜 것에 대해서는 오로지 이선필에게 떠넘겼으니 꾸며대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어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한통속이 되어 구타를 한 것도 박한두이고, 나중에 금지하지 않은 것도 박한두입니다. 다음 범인[次犯]의 율문을 어찌 면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정황과 자취를 살펴보면 매우 밉살스럽습니다.

최응필(崔應必)의 경우, 사망자에게 무슨 감정과 원망이 있어서 은밀하게 그 매부를 사주하여 도적이라고 하였으니 이 옥사가 일어난 재앙의 계기는 그가 아니면 누구이겠습니까? 이선필과 더불어【408라】모두 염탐하여 붙잡겠습니다.

목격 증인[看證]인 포군(砲軍) 박경인(朴敬仁)은 그 죄를 줄이기 위하여 사망자가 총에 맞을 때에 잠시 가까운 동네에 갔었다는 말로 초검에서 거짓으로 아뢰었고, 결국 복검에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간련(干連)인 포군 조동득(趙同得), 이득춘(李得春) 등은 박경인과 어울리고는 모두 즉시 (죄인을) 대동하여 읍내로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몰래 참혹하게 죽이기에 이른 것은 비록 악행을 도운 것은 아니지만,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위의 박경인, 조동득, 이득춘을 해당 덕산군에 명령하여 엄히 징계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박한두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5조의 ‘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한다.[從犯은首犯의律에一等減이라]’라는 율문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2절 「고살인율(故殺人律)」 제477조 1항의 ‘칼날 또는 다른 물건을 사용한 경우[金刃或他物을使用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고, 상소기한이 지났기에 지령(指令)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검안 두 건을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409가】

광무 9년(1905) 12월 1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사면에 따른 죄인의 석방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09다】

보고서(報告書) 제11호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38호의 내용에,

“삼가 올해 8월 23일 조칙(詔勅)을 받들어 귀 강원도 재판소(江原道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중 석방 건을 이미 황제께 아뢰어 결재가 내렸으니{奏下}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에게 황제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 석방하고 경위를 보고해 오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삼가 받들어 아래의 범인 이수헌(李守憲), 김부경(金富景), 김치만(金致萬), 김순여(金順汝), 김성화(金聖化) 등에게 황제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 모두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照諒}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15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민영돈(閔泳敦)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10가】

보고서(報告書) 제38호

올해 11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 시수(時囚) 징역 죄인의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와 미결수(未決囚)의 수감 날짜[就囚月日], 형벌·율문·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한 사유를 한결같이 양식대로 1건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9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 서리(務安港裁判所判事署理) 감리서 주사(監理署主事) 구교주(具敎胄)【410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410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최경삼(崔敬三),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광무 8년(1904) 10월 17일, 광무 9년(1905) 1월 15일 한 등급 감등, 광무 10년(1906) 4월 16일

·차경선(車敬先),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광무 8년(1904) 10월 17일, 광무 9년(1905) 1월 15일 한 등급 감등, 광무 10년(1906) 4월 16일

·김개문(金介文), 살인죄(殺人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24일, (공란), (공란)

·김부근(金富根),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4월 29일, (공란), (공란)


● 장전과 속전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11가】

보고서(報告書) 제39호

올해 11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道裁判所)에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9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 서리(務安港裁判所判事署理) 감리서 주사(監理署主事) 구교주(具敎胄)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11다】

보고서(報告書) 제67호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시수(時囚)의 성책(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용선(李容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12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412가】

광무 9년(1905) 12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412다】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노 조이(盧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개국(開國) 506년(1897) 2월 1일, (공란), (공란)

·한영섭(韓永燮),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5년(1901) 2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 5년(1901) 7월 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3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이춘경(李春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3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이자일(李子一),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3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김형선(金亨善),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412라】

·전용준(全龍俊),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2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장진국(張珎國),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5월 14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손일귀(孫一龜),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5월 24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김광찬(金光贊), 동학을 따른 죄인[東學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20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김경운(金京雲),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이근배(李根培),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27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박원초(朴元初),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공란), (공란)

·김치운(金致雲),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9일, (공란), (공란)

·노긍두(盧肯斗),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5월 2일, (공란), (공란)

·김이오(金利五), 수절하는 과부를 강제로 업어간 죄[勒負節寡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31일, (공란), (공란)【413가】

·이관길(李觀吉),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4일, (공란), (공란)

·최봉찬(崔奉賛),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19일, (공란), (공란)

·김수업(金守業),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19일, (공란), (공란)

·김억석(金億石),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1월 9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이 조이(李召史), 김병규 옥사의 간련 죄인[金丙奎獄事干連罪], 광무 9년(1905) 1월 21일, 광무 9년(1905) 1월 30일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편(犯姦編)」 <살사간부조(殺死姦夫條)>의 `간통한 사내가 스스로 남편을 죽인 경우 간통한 아녀자는 비록 정황을 몰랐더라도 교형이다[奸夫自殺其夫者奸婦雖不知情絞]'라는 율문, 광무 9년(1905) 2월 2일, 분만하기를 기다린 후에 교형(絞刑)하려고 훈령(訓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석홍(金錫弘), 박완식 옥사의 정범 죄인[朴完植獄事正犯罪人], 광무 9년(1905) 5월 3일, 광무 9년(1905) 9월 30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縛人條)>의 ‘만약 위력으로 다른 사람을 제압하여 묶고 고문하거나 때려서 사망에 이른 경우 지시하고 부린 자[若以威力制縛人拷打致死ᄒᆞᆫ境遇에指使者]’라는 율문, 광무 9년(1905) 10월 3일, 광무 9년(1905) 10월 23일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려 집행하려고 수감

·박계근(朴桂根), 패거리를 모아 도적질한 죄[聚黨行賊罪], 광무 9년(1905) 11월 3일, 광무 9년(1905) 11월 12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무기를 사용하여 재산을 겁주어 빼앗은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이다.[使用兵器劫奪財産者首從不分絞]’라는 율문, 광무 9년(1905) 11월 15일, (공란)

·김병찬(金丙賛), 김홍해 옥사의 정범 죄인[金弘海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5) 10월 31일, 광무 9년(1905) 11월 15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37조의‘죄수를 깔보고 못살게 굴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凌虐罪囚致死者]’라는 율문, 광무 9년(1905) 11월 18일, (공란)【413나】

·김성춘(金成春), 김홍해 옥사의 간범 죄인[金弘海獄事干犯罪], 광무 9년(1905) 10월 26일, 광무 9년(1905) 11월 15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37조의‘죄수를 깔보고 못살게 굴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종범[凌虐罪囚致死者從犯]’라는 율문, 광무 9년(1905) 11월 18일, (공란)

·윤성학(尹成學), 김홍해 옥사의 간범 죄인[金弘海獄事干犯罪], 광무 9년(1905) 10월 26일, 광무 9년(1905) 11월 15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37조의‘죄수를 깔보고 못살게 굴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종범[陵虐罪囚致死者從犯]’라는 율문, 광무 9년(1905) 11월 18일, (공란)


● 강도 최봉찬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13다】

보고서(報告書) 제70호

제43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강도(强盜) 최봉찬(崔奉贊), 김수업(金守業)의 경우, 징역 종신으로 즉시 형벌을 집행하되 지령이 도착한 날로부터 계산해서 형명부(刑名簿)를 고쳐서 바르게 작성해서 올려 보내고, 도망 중인 유진태(劉珎泰) 등의 경우, 별도로 염탐해 어서 붙잡아 율문을 살펴서 긴급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18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용선(李容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평안남도 재판소 형명부(平安南道裁判所刑名簿)【414가】

선고(宣告) 제73호

·주소[住址] : 개천군(价川郡) 북원면(北院面), 성명 최봉찬(崔奉贊) 나이 21세, 성명 김수업(金守業) 나이 36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도적질한 죄[行賊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4절 「강도율(强盜律)」 제593조 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나, 인가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이나人家에突入야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者]’라는 율문과, 같은 조항의 ‘이미 실행하고도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已行고未得財者]’라는 율문을 적용해서 징역 종신으로 한 일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1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15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들이 같은 패거리 유진태(兪珎泰), 김연수(金連守), 김재중(金在中), 유대흥(劉大興) 등과 더불어 각자 칼, 총 1자루를 지니고 밤을 틈타 개천군 이석운(李碩云) 집에 가서 소 판 값 700냥을 훔쳐내려다가 재물을 얻지 못한 일


●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14다】

보고(報告) 제24호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 징역 죄인[懲役丁]의 형명부(刑名簿)와 이미 보고했으나 미결(未決)인 죄수(罪囚)의 성책(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1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겸(兼) 지휘관(指揮官) 육군 참령(陸軍參領) 민영선(閔泳璇)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경상남도 재판소 징역 죄인의 형명부와 이미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의 성책[慶尙南道裁判所懲役丁刑名簿及已報未決罪囚成冊]【415가】

◦ 기결수[已決囚]【415다】

·이수정(李秀丁), 무덤을 파내서 재물을 뜯어낸 죄[發塚討財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정만석(鄭萬石),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최순서(崔順瑞),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박봉화(朴奉化),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0년

·정한순(鄭漢淳),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1월 2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7년

·손차칠(孫且七),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영수(金永洙),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금용(朴今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강철장(姜哲長),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3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415라】

·박태영(朴泰永),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2월 1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0년

·서사일(徐士一), 징역 죄인인 승려 청운 죄수를 놓친 죄[懲役丁僧淸雲失囚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4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조사유(趙士有),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허국명(許局明),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6월 2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미결수(未決囚)【416가】

·임성서(林性瑞),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0월 10일 수감, 광무 9년(1905) 11월 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4절 「강도율(强盜律)」 제593조 1항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김성림(金成林),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0월 10일 수감, 광무 9년(1905) 11월 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4절 「강도율(强盜律)」 제593조 1항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서용수(徐用水),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0월 10일 수감, 광무 9년(1905) 11월 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4절 「강도율(强盜律)」 제594조의 ‘징역 3년이다.[役三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김경문(金景文),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0월 10일 수감, 광무 9년(1905) 11월 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4절 「강도율(强盜律)」 제594조의 ‘종범이다.[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유금준(劉今俊),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0월 10일 수감, 광무 9년(1905) 11월 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4절 「강도율(强盜律)」 제593조 3항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승려 성문(性文),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얻은 죄[恐嚇取財罪], 광무 9년(1905) 10월 10일 수감, 광무 9년(1905) 11월 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금고 9개월에 한 등급을 더한다.[禁獄九個月加一等]’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 일본 철도 감부의 공문을 핑계 대 재물을 뜯은 유대복 등의 처리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16다】

질품서(質稟書) 제4호

본 인천항(仁川港) 경무서(警務署) 총순(摠巡) 박연규(朴淵奎)의 보고를 접수해 살펴보니 내용에,

“지난 11월 27일 영종(永宗) 구읍리(舊邑里)에 사는 김춘선(金春善), 김성대(金聖大)의 소장(訴狀)에 근거하여, 본 인천항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 철도 감부(日本銕道監部)의 공문(公文)을 핑계대고 섬 백성을 위협해서 돈과 재물을 뜯은 유대복(柳大福), 홍인태(洪仁泰), 이치순(李致淳), 김창식(金昌植) 등을 붙잡아다가 엄히 조사해서 해당 뜯어낸 돈 3,017냥을 액수대로 완전히 징수해서 해당 백성에게 내주었습니다. 이같이 도리에 어긋난 무리는 마땅히 해당 율문이 있으므로 차례대로 진술을 받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진술 문안을 조사해보니, 유대복, 홍인태 두 놈은 불량한 무리들을 유인하고 외국인에게 아부해서 우리나라 사람을 못살게 군 정황이 진술에서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율례(律例) 상(上)」 <제1장 반란소간율(反亂所干律)> 제4절 「국권괴손율(國權壞損律)」 제200조 제8항의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해서【416라】 우리나라 사람을 협박 또는 못살게 군 경우는 징역 10년이다.[外國人에계阿附거나憑藉야本國人을脅迫或侵害者ᄂᆞᆫ懲役十年]’라는 율문을 적용해서 검토할 만합니다. 그러나 안건이 처음 저지른 것에 해당하므로 함부로 처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치순, 김창식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어리석은 탓에 유대복, 홍인태 두 놈의 유인에 빠졌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순교를 파견하여 함께 붙잡아 들였으나 2차, 3차 신문에서 해당 진술이 확실히 억울한{䵝昧}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치순, 김창식 두 놈의 경우, 각각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0절 「불응위율(不應爲律)」을 적용해서 태(笞) 40대를 때려서 석방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그러나 또한 어려움이 있어서 해당 진술서[供案] 및 죄수 명단[囚徒案]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質稟)하니 잘 살펴{照亮} 주신 후 신속히 지령 지시[指飭]를 내려서 선고하는데 편리하도록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16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416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12월 일 유대복(柳大福), 홍인태(洪仁泰), 이치순(李致淳), 김창식(金昌植) 등 진술서[供案]【417다】

◦유대복(柳大福) 진술[供招]【418가】

심문 : 너는 나이가 얼마냐?

진술 : 22세입니다.

심문 : 너는 본 거주지가 어느 곳이냐?

진술 : 본 거주지는 수원(水原)이고, 지금은 본 인천항(仁川港)에 머물고 있습니다.

심문 : 너는 몇 년도 쯤에 무슨 연유로 항구로 왔느냐?

진술 : 저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살아갈 길이 없어서 무술년(1898년)쯤에 본 인천항에 와서 일본 사람 이와타(岩田) 집에서 품팔이 한 일입니다.

심문 : 너는 외국어를 잘 아느냐?

진술 : 일본어를 조금 아는 일입니다.

심문 : 너는 지금도 여전히 이와타 집에서 지내느냐?

진술 : 올해 3월쯤에 평양(平壤) 지역에 내려가 일본 사람 약국에서 품팔이하다가 같은 해 7월쯤에 도로 본 인천항에 도착하여 월미도(月尾島) 역소(役所)에서 구역[地段]을 관할[干涉]하는【418나】 일본 사람 가미무라(上村)에게 역부 십장(役夫什長)으로 품팔이 한 일입니다.

심문 : 너는 어떤 연유로 강화(江華) 사곡(沙谷)에 가서 물에 떠내려간 목재[漂流木]을 뒤져서 찾는 일로 제멋대로 재물을 뜯어냈다가 지금 이미 탄로 났다. 너의 지금까지 행위를 감히 한 가닥 털끝만큼이라도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하나하나 바르게 아뢰어라.

진술 : 저의 동료인 이름이 염진오(廉辰五)라는 자도 또한 역부 십장입니다. 그런데 월미도 역소에서 직책이 역부 관리감독[役夫牌長]을 담당하는 일본 사람 간다상이라는 자와 서로 의논하여 강화 사곡 등의 지역에서 물에 떠내려간 철도 침목을 뒤져서 찾으려고 일본 사람 가미무라에게 말해 해당 사무소 공문을 구해 얻었습니다.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 올해 9월쯤에 간다상과 염진오, 홍인태(洪仁泰), 저 등 총 4명이 함께 강화 사곡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모르는 최씨[崔姓]라는 자가 대장소(隊長所) 통역[通辭] 복장을 입고 이름을 모르는 한국인 이가(李哥) 한 명을 데리고【418다】 대장소 훈령(訓令)이 있다고 하며 “물에 떠내려간 목재를 뒤져 찾으려고 왔다.”라고 하고, 이름을 모르는 해당 마을 백성 윤가(尹哥)에게 주목(柱木) 5개를 뒤져 찾아서 나무 겉에 십자(十字) 표시를 새기고 윤가에게 공갈하여 어떻게 간사함을 부렸는지 모르지만 “‘비용으로 쓴 돈’이라고 하고 4,500냥으로 명확히 정해서 해당 돈을 받으려고 윤가를 대동하고 읍내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을 해당 동네 백성에게 들었습니다.

저와 함께 간 일본 사람 간다상이 홍인태, 염진오를 시켜 뒤쫓아 읍내에 가서 최가와 이가, 윤가를 불러오게 하였는데 얼마 안되어, 홍인태가 홀로 먼저 달려와서 저희들에게 말하기를,

“최가 등을 마주쳤는데, 최가가 ‘최 주사(崔主事)’라고 하며 ‘대장소 훈령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고 우리들에게 따지고 때리며 따라오려 하지 않으므로 염진오는 그곳에서 서로 지키고 있고, 저는 먼저 와서 아룁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간다상이 이 말을 듣고 홍인태, 저 그리고 동네 백성들과 모두 읍내에 가서 최가 등과 서로 마주쳤습니다. 간다상이 【418라】 최가에게 훈령을 보자고 요구하니{討見} 최가가 핑계를 대며 말하기를,

“홍인태, 염진오와 더불어 서로 따질 때에 찢어져서 있지 않다.”

라고 하였습니다. 간다상이 말하기를,

“네가 만약 대장소 명령을 받든 것이 있어서 물에 떠내려간 목재를 뒤져 찾는다면 무슨 까닭으로 여러 날 머물며 찾은 주목(柱木)에 표시를 새겨 맡겨 두고 비용을 윤가에게 뜯어내는지 모르지만, 대장소 명령이 정말로 이와 같으냐.”

라고 하였습니다. 최가는 대답이 없다가 비로소 애걸하며 말하기를

“이 주목은 애당초 대장소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찾아가도 아무 이득이 없을 뿐 아니라 저희들이 이곳에 와서 이미 쓴 비용이 많고 그대들의 비용도 생각하기에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윤가에게 몇 백 원을 뜯어내서 나누어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꺼릴 것 없이 매우 괜찮을 듯합니다.”

라고 하며 여러 번 애걸하였습니다. 간다상이 처음에는 서로 따지다가 마치 어쩔 수 없이 허락하여 따르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저와 홍인태는 다만 이 간다상이 거느린 아랫사람이라서 저들이 저지르는 것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돈 140원을 윤가에게 뜯어내서 저와【419가】 홍인태, 염진오에게 각각 10원씩 나누어 주었다가 저에게 2원 50전, 홍인태에게 5원을 간다상이 도로 가져가 사용하였고 지금까지 계속 끌며 주지 않은 일입니다.

심문 : 홍인태도 너와 함께 같은 역부 십장이냐?

진술 : 홍인태는 월미도 역소 술집[酒家]의 품팔이꾼인 일입니다.

심문 : 너는 또한 홍인태 등과 더불어 영종 구읍리에 가서 돈과 재물을 뜯어낸 지금까지의 행위를 하나하나 바르게 아뢰어라.

진술 : 홍인태가 영종 구읍리에 물에 떠내려간 목재[漂流木]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서 와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정말로 일본 사람 가미무라에게 말해서 도모해 문서를 얻어내고, 저와 홍인태 및 홍인태의 주인인 기포(圻浦)의 이치순(李致順), 월미도 역소 모꾼[募軍] 김창식(金昌植) 등 총【419나】 4명이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 올해 음력 10월 초에 함께 영종 구읍리에 가서 주목 5개를 찾아내 가미무라 사무소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포구의 주변에 있던 절반으로 자른 나무[折半木] 16개는 해당 마을 소임에게 맡겨두고, 김성대(金聖大)에게 동전[銅] 40원, 이름을 알지 못하는 김가(金哥)에게 동전 60원, 또한 비용으로 돈 400여 냥을 뜯어내서 왔습니다. 그랬다가 며칠 전에 가미무라의 지시{知委}에 따라 맡겨둔 절반으로 자른 나무 16개를 실어오려고 다시 해당 마을에 갔다가 지금 붙잡히기에 이른 일입니다.

광무 9년(1905) 12월 10일


◦홍인태(洪仁泰) 진술[供招]【419다】

심문 : 너의 본 거주지는 어느 곳이냐?

진술 : 본 거주지는 서울[漢城]이고, 지금은 본 인천항(仁川港)에 머물고 있습니다.

심문 : 너는 나이가 얼마냐?

진술 : 28세입니다.

심문 : 너는 지금 어떤 일을 하느냐?

진술 : 월미도(月尾島) 술집[酒家]에서 품팔이합니다.

심문 : 너는 관아의 명령[官令] 빙자해서 섬 백성에게 재물을 뜯어낸 지금까지의 행위를 하나하나 바르게 아뢰어라.

진술 : 저는 특별히 살아갈 길이 없어서 역소 술집의 품팔이꾼으로 겨우겨우 생계를 꾸렸습니다. 올해 음력 9월쯤에 역소 십장(役所什長) 염진오(廉辰五), 유대복(柳大福)이 “역소(役所)의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일본 사람 간다상이라는 자와 사무소 공문(公文)을 지니고 물에 떠내려간 목재[漂流木]를 뒤져서 찾는 일로 강화에 간다.”고 하고 함께 가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마침 주인집에 일이 없는 때였기 때문에 정말로 따라갔습니다. 저는 속사정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고 또한 공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419라】 심부름꾼으로 따라가서 강화(江華) 사곡(沙谷)에 사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윤가(尹哥) 집에서 대장소(隊長所) 통역[通辭]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최 주사(崔主事) 및 대동한 이가(李哥)를 마주쳐 간다상과 더불어 수도 없이 서로 따지다가 위항의 윤가에게 비용으로 쓴 돈이라고 하고 동전[銅貨] 몇 백 원을 뜯어내서 저는 5원, 유대복은 7원 50전을 나누어 주고, 그 나머지는 간다상이 최가, 이가, 염진오와 어떻게 나누어 먹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올해 음력 10월쯤에 제가 유대복과 서로 의논하여 가미무라(上村) 사무소의 공문을 지니고 기포(圻浦)의 이치순(李致順), 김창식(金昌植)과 함께 영종(永宗) 구읍리(舊邑里)에 가서 주목(柱木) 5개를 찾아내 가미무라 사무소에 바치고 포구 주변에 있던 절반으로 자른 나무[折半木] 16개는 해당 마을 소임에게 맡겨두고 해당 마을에 사는 김성대(金聖大)에게 동전[銅貨] 40원, 또 이름을 알지 못하는 김가(金哥)에게 60원, 비용으로 쓴 돈 400여 냥을 뜯어내서 왔다가 일이 이미 탄로 났습니다. 저지른 것을 스스로 돌아보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모두 유대복의 진술에 있습니다. 다시 아뢸 만한 일이 없습니다.

광무 9년(1905) 12월 10일


◦이치순(李致淳) 진술[供招]【420다】

심문 : 네가 사는 곳은 어느 곳이냐?

진술 : 본 인천항(仁川港) 기포(圻浦)입니다.

심문 : 너는 나이가 얼마냐?

진술 : 49세입니다

심문 : 너는 무엇을 생업으로 삼았느냐?

진술 : 술장사[酒商]를 합니다.

심문 : 네가 홍인태(洪仁泰), 유대복(柳大福)과 더불어 영종(永宗) 구읍리(舊邑里)에 함께 가서 섬 백성에게 뜯어낸 지금까지의 행위를 하나하나 바르게 아뢰어라.

진술 : 홍인태가 저의 집을 주인으로 정하고 월미도(月尾島) 역소(役所)의 술집[酒家]에 나가서 품팔이하더니 저의 집에 와서 물에 떠내려간 철도 침목[鐵路木]을 찾아오는 일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홍인태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미 이 일에 간여하였다고 말하니, 어떻게든 주목(柱木) 1개를 얻어다 삼가 주기만한다면 내가 중요하게 쓸 곳이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홍인태가 대답하기를,

“영종(永宗) 구읍리(舊邑里)에 물에 떠내려간 목재[漂流木]가 많아서【420라】 장차 찾아오려고 월미도[月尾] 역소 십장(役所什長) 유대복이 해당 사무소 공문을 얻어내 나와 함께 가려고 하니 네가 또한 따라 가면 좋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아무 일도 없는 탓으로 정말로 따라 갔습니다. 주목 몇 개를 가미무라(上村) 사무소에 실어 바친 일과 윗부분이 잘린 나무[頭切木] 10여 개를 해당 동네 소임에게 맡겨둔 일과 섬 백성에게 돈과 재물을 뜯어낸 지금까지의 행위는 모두 유대복, 홍인태 두 놈이 일본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모의를 꾸몄는지 모르지만 저와 김창식(金昌植)은 다만 따라가고 따라왔을 뿐입니다. 이 밖에는 다시 더해서 아뢸 것이 없는 일입니다. 삼가 원컨대 명백히 조사하여 처분해주실 일입니다.


◦김창식(金昌植) 진술[供招]【421가】

심문 : 너는 나이가 얼마냐?

진술 : 28세입니다.

심문 : 너의 거주지는 어느 곳이냐?

진술 : 본 인천항(仁川港) 기포(圻浦)입니다.

심문 : 너는 생업이 무엇이냐?

진술 : 술장수[酒商]를 직업으로 삼았는데, 요즈음 직업을 잃은 탓으로 월미도(月尾島) 역소(役所)에서 일꾼으로 일한 일입니다.

심문 : 너는 유대복(柳大福) 등과 더불어 영종(永宗) 지역에 함께 가서 섬 백성에게 뜯어낸 지금까지의 행위를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어라.

진술 : 저는 월미도(月尾島) 역소(役所)의 모꾼[募軍]이고, 유대복은 역부 십장(役夫什長)이었으므로 자연히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복이 말하기를,

“사무소 공문(公文)이 있고, 물에 떠내려간 목재[漂流木]를 찾으러【421나】 영종(永宗) 구읍리(舊邑里)에 가니 함께 가는 것이 좋을 듯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고 따라갔습니다. 지금 탄로 난 마당에 간 것은 간 것이니 무슨 말로 발뺌하겠습니까. 삼가 처분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광무 9년(1905) 12월 10일


○ 광무 9년(1905) 12월 일 유대복 등 죄수 성책[柳大福等囚徒成冊]【421다】

유대복(柳大福), 나이 22세 수원(水原) 거주【422가】

홍인태(洪仁泰), 나이 28세 서울[漢城] 거주

이치순(李致淳), 나이 49세 기포(圻浦) 거주

김창식(金昌植), 나이 28세 기포(圻浦) 거주

끝[原]


● 무고죄인 장석하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22다】

제32호 질품서(質稟書)

관할 남포군(藍浦郡)에 사는 장석하(張錫廈)가 ‘강도 박재관(朴在寬)에게 겁을 먹고 빼앗겼다.’고 한 고발을 근거하여 신창군(新昌郡)에 훈령(訓令)을 발송하여 붙잡아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박재관이 도적이 아닌 것과 장석하가 무고한 것이 남김없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장석하를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 압송해다가 별도로 심사하였습니다. 해당 범인은 의술을 조금 아는데 음력 올해 9월쯤에 신창군에 사는 박재철(朴在喆)의 병 증세를 진료하고 약을 써서 조금 효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재철의 사촌 형인 박재관이 ‘병에 조금도 효능이 없었다.’고 하고 물리쳐 보내고자 하였으며, 사용된 알약[丸藥] 값을 ‘그 사이 식비와 의복값이 약값을 넉넉히 넘는다.’고 하며 또한 갚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를 가지고 감정을 품어서 이같이 글을 던져 넣고 고발하였는데, 죽을 죄로 남을 무고한 사실이 그 진술 자복에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84조의 ‘남을 죽을 죄로 무고해서【422라】 무고를 당한 사람이 미결인 경우[人을死罪로誣告야被誣人이未決者]’라는 율문에 어리석고 몰지각한 정황을 참작해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고, 상소기한이 지났습니다. 원 율문이 징역 종신에 해당하고 참작해서 감등한 안건이기에 지령(指令)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해당 진술 문안을 베껴 첨부합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14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12월 8일 피고(被告) 장석하(張錫廈) 심문 진술[問供]【423가】

심문 : 성명은?

진술 : 장석하(張錫廈)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31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진술 : 남포군(藍浦郡) 동첩(東堞)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농민(農民)입니다.【423나】

심문 : 신창군(新昌郡)에 사는 박재관(朴在寬)은 네가 글을 던져 넣고 고발한 것으로 인해, 이미 해당 신창군에 명령하여 박재관을 붙잡아 수감하였다가 신문하여 조사하였는데 애당초 도적질한 일이 없었다. 너는 어떠한 이유로 이같이 무고하였느냐?

진술 : 올해 음력 9월쯤에 일이 있어서 서울에 올라가는 길에 신창군 수여리(水餘里)에 도착하여 이름을 알지 못하는 유 장의(柳掌儀) 집에 머물러 묵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마을{同閈}의 박재철(朴在喆)이 지금 몸에 병이 있어서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뜻으로 그 동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의술을 조금 알았으므로 병 증세를 캐물어 보았습니다. 유장의가 말한 내용에,

“혹시 의술을 압니까?”

라고 하였으므로 제가 답하기를,

“비록 어려서 의학책[醫書]을 배우기는 하였지만 재주가 매우 보잘 것이 없어서 증세에 대한 약 처방은 제대로 못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유장의가 그 이튿날 아침에 함께 가서 병세를 봐달라고 요청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박재철 집에 함께 가서 병세를 진찰하였습니다.【423다】 그 후 처방을 베껴서{抄方} 약을 써 보니 다행히 나타난 효과가 있었습니다. 7일이 지난 후에 병자의 사촌 형인 박재관이 와서 병자에게 말하기를,

“너의 병에는 끝내 실제적인 효능이 없으니 저 의원을 내 보낸 후에 다시 다른 집에 물어보는 것이 옳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병자가 말한 내용에,

“내 병에 점차 효능이 있었으니 만약 이 의원을 저버리면 병은 효능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약을 써서 효능을 보았는데, 의원에게 수고비는 일단 그만두고라도 도리어 효능이 없다고 말하고 내보내자고 하는 것은 서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하기를,

“나는 마땅히 나가겠다. 내가 썼던 알약 값을 내달라.”

라고 하니 박재관이 대답하기를,

“그 사이의 밥값, 옷가지 1벌 값이 약값을 넉넉히 넘는다. 다시 여러 말하지 말고 즉시 나가라.”

라고 하였습니다. 주인과 손님의 처지에 이같이 업신여겨 소홀히 대접하다니{恝待} 점차 더욱 통탄스러워서 도모해 분한 마음을 시원하게 풀고 싶었지만 실행할 만한 계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홍산(鴻山)에 사는 양반 김씨[金班]와 서울에 올라가는 길에 강도 박재관에게 겁을 먹고 빼앗긴 것처럼【423라】 글을 던져 넣고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관찰부(忠淸南道觀察府)에서 박재관을 붙잡아다 신창군에 수감하고 저와 대질하는 마당에 박재관은 양민인데 어찌 도적질한 장물이 있겠습니까? 제가 무고한 죄가 남김없이 뚜렷하게 탄로 나서 압송되어 올려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저지른 짓을 스스로 돌아보건대 해당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오직 원하건대 훤히 살펴주십시오.

심문 : 너는 전에 무슨 저지른 것이 있느냐?

진술 : 저는 계묘년(1903) 쯤에 검찰(檢察)이라고 사칭하여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붙잡혀 징역을 살다가 사면을 만나 용서받았습니다.

심문 : ‘홍산(鴻山)에 사는 양반 김씨[金班]’라고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일로 너와 함께 서울에 올라갔느냐?

진술 : 애당초 같이 간 일이 없었습니다. 이 또한 거짓말로 지어 낸 것입니다. 제가 어리석고 몰지각한 탓에 법의 취지를 생각하지 않고 이같이 어그러지게 되었습니다. 오직 원컨대 환히 살펴 처분하셔서 스스로 새로운 길을 열도록 해주십시오.

아룁니다.


● 도적 김봉여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24가】

제33호 질품서(質稟書)

관할 남포군(藍浦郡)에서 붙잡은 도적[賊盜] 김봉여(金奉汝)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피고는 도망 중인 서성원(徐聖元)과 함께 모의해서 음력 올해 10월 22일 밤에 그 팔촌 형(八寸兄) 김치중(金致仲) 집에서 소와 살림살이를 겁주어 빼앗은 사실이 그 진술자복에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19조 1항의 ‘각자 거주하는 친척의 경우는 일반인의 율문으로 제64조의 친척 등급에 따라 점차 감등한다.[各居親屬에凡人의律로第六十四條親屬等級에依야遞減]’라는 율문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에서 시마복을 입는 친척[緦麻親]으로 두 등급을 감등해서 징역 15년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고 상소기한이 지났기에 지령(指令)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해당 진술 문안을 베껴 첨부합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15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12월 7일 피고(被告) 김봉여(金奉汝) 심문 진술[問供]【424다】

심문 : 성명은?

진술 : 김봉여(金奉汝)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43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진술 : 남포군(藍浦郡) 습의면(習衣面) 벽동(碧洞)입니다.

심문 : 직업은?

진술 : 농민(農民)입니다.【424라】

심문 : 네가 도적질한 정황을 자세히 진술하라.

진술 : 저는 이전에 비인군(庇仁郡) 두령리(斗嶺里)에 살았는데, 집안 형편이 몹시 가난하여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기 어려워서 가족들이 짐을 싸서 이고 지고 떠돌다가 작년 가을에 본 동네에 이르러 황 오위장(黃五衛將) 집 곁방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올해 8월쯤에 제가 목구멍 병으로 심하게 앓았으나 치료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두령리에 사는 저의 8촌형[三從兄] 김치중(金致仲)에게 돈 50냥을 베풀어주면 치료할 수 있다는 뜻으로 여러 번 간청하였는데 주지 않고 병의 증세는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深痼} 그러므로 스스로 생각하기에 병든 중에 굶어 죽는 것이 8촌형 집 소를 훔쳐내서{盜奪} 치료하는 것보다 못하다 여기고 본 동네의 서성원(徐聖元)과 함께 모의해서 10월 22일 밤에 함께 김치중 집에 가서 저는 소를 끌어내고 서성원은 방안에 들어가 살림살이를 뒤져냈습니다. 그리고 김치중의 조카 및 해당 집의 머슴을 꽁꽁 묶고 엎드려서【425가】 쳐다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빼앗은 물건은 소 1마리, 놋양푼[鍮陽板] 1개, 놋그릇[鍮食器] 3개, 놋대접[鍮大接] 1개, 놋주발[鍮周鉢] 1개, 색 명주 저고리[色紬赤古里] 4건[件], 당목 여자 적삼[唐木女赤衫] 1건[件], 당목 저고리[唐木褥] 1건[件], 마른신[乾鞋] 1켤레, 이불보[衾褓] 1채[件]인데, 나누기에 이르지 못하고 붙잡혔습니다.

심문 : 너는 이미 중병에 걸려 고질병인데 어떻게 움직여서 도적질을 하였느냐?

진술 : 저의 병 증세는 이미 위중해서 치료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죽음 가운데서 살아갈 방법을 구할 계책으로 병을 무릅쓰고 억지로 실행하였습니다.

심문 : 어떤 무기를 지녔었느냐?

진술 : 소나무 조각을 환도 모양으로 깎아 내고 먹을 칠해서 휘두르고 위협하였습니다.

심문 : 서성원 놈이 지금 있는 곳을 너는 마땅히 알 것이다.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서성원 놈은 제가 붙잡히던 날에 몸을 빼내서 도망갔습니다. 정말로 향한 곳을 알지 못합니다.

아룁니다.


● 속전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25다】

보고서(報告書) 제33호

본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에서 지난 달에 속전(贖錢)으로 징수한 것에 대한 성책(成冊) 1건과 위의 속전 57냥 7전 5푼을 군용표(軍用票) 1원(元) 당 9냥 2전 5푼씩으로 사서 총 6원 25전을 올려 드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1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속전 현황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25다】

보고서(報告書) 제33호

본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에서 지난달 내에 속전(贖錢)으로 거두어 들인{收捧} 것에 대한 성책(成冊) 1건과 위 속전 57냥 7전 5푼을 군용표(軍用票) 1원당 9냥 2전 5푼씩에 사서 총 6원 25전을 바쳐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1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9년 12월 1일 의주시 재판소에서 지난달 내에 속전으로 거둔 것의 성책[光武九年十二月一日義州市裁判所去月朔內贖錢收捧成冊]【426가】

·11월 11일, 조학선(趙學善), 유부녀와 어울려 간음한 죄[有夫女和姦罪], 태(笞) 90대 중 15대는 태를 때리고 75대에 대해 거둔 속전 26냥 2전 5푼

·11월 20일, 박봉운(朴奉雲), 길거리에서 술 주정한 죄[酉+后酒街路罪], 태(笞) 100대 중 10대는 태를 때리고 90대에 대한 속전 31냥 5전

총 돈 57냥 7전 5푼

끝[原]


◯ 의주시 재판소에서 지난달 내에 속전으로 거둔 것의 성책[義州市裁判所去月朔內贖錢收捧成冊]【426다】

영수증[証]【427가】

금액 6환(圜) 25전이다.

위는 의주시 재판소에서 온 속전

광무 9년(1905) 12월 13일

법부 회계과(法部會計課)


● 돈을 사사로이 주조한 죄인 한계록 등의 처리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27다】

보고서(報告書) 제34호

제23호 지령(指令)을 삼가 받들어 보니 내용에,

“이를 조사해 보니, 돈을 사사로이 주조한[私鑄] 죄인 한계록(韓祿), 송석운(宋碩雲)의 경우, 돈 주조 기계[鑄械]를 만들었으나 일을 이루지 못했다. 그 정상을 참작하여 해당 범인 등을 귀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에서 검토한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각각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선고서(宣告書)에 수정하고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리도록 하라. 그리고 도망 중인 수범(首犯) 강정회(姜正會)는 드러나는 대로 염탐해 붙잡아 율문을 살펴 보고해 오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범인들은 이미 율문을 적용하고 또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선고서에 수정하고 형벌을 집행하고서 형명부 2건을 작성해 올립니다. 도망 중인 수범 강정회는 드러나는 대로 염탐해 붙잡을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17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의주시 재판소 형명부(義州市裁判所刑名簿)【428가】

선고(宣告) 제6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벽동군(碧潼郡), 성명 송석운(宋碩雲), 나이 4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돈 주조 기계를 만듬[營造鑄錢械]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5년

·선고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0월 2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4년(1920) 10월 2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24년(1920) 10월 25일

·비고[事故] : 돈 주조 기계를 만들었으나 일을 완성하지 못함


○ 의주시 재판소 형명부(義州市裁判所刑名簿)【428나】

선고(宣告) 제7호

·주소[住址] : 함경도(咸境道) 길주군(吉州郡), 성명 한계록(韓桂祿), 나이 □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돈 주조 기계를 만듬[營造鑄錢械]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5년

·선고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0월 2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4년(1920) 10월 2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24년(1920) 10월 25일

·비고[事故] : 돈 주조 기계를 만들었으나 일을 완성하지 못함


● 죄수 현황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28다】

제12호 보고(報告)

지난 11월달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과 시수(時囚) 중 법부(法部)에 보고하였으나 미결(未決)인 자의 수감 날짜, 율문 적용 날짜를 조목조목 기록하여 성책(成冊)으로 작성해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12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와 미결수 성책[光武九年十二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429가】

법부(法部)

광무 9년(1905) 12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와 미결수 성책[光武九年十二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429다】

◦ 기결수[已決囚]

·장연(長淵) 장윤강(張允江),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6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0월 19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3년

·해주(海州) 오경복(吳京福),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옹진(甕津) 박행섭(朴行涉),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장연(長淵) 김낙은(金洛殷),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봉산(鳳山) 김준보(金俊甫),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4월 1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429라】

·장련(長連) 윤처삼(尹處三),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4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신천(信川) 고행후(高行厚),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4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해주(海州) 최경호(崔京浩),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해주(海州) 박부성(朴富成),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봉산(鳳山) 이초재(李初才),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신계(新溪) 이동제(李東齊),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신천(信川) 이원배(李元培),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8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문화(文化) 김치순(金致順),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풍천(豊川) 박준근(朴俊根),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봉산(鳳山) 유홍석(劉弘石),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430가】

·서흥(瑞興) 장응삼(張應三),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송화(松禾) 이순업(李順業),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12월 21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서흥(瑞興) 김영일(金永一),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2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금천(金川) 이응보(李應甫), 과부를 겁주어 빼앗은 죄[劫寡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2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평산(平山) 이 조이(李召史),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평양(平壤) 방춘수(方春守), 간음했다고 무고하고 재물을 뜯어내 살인사건에 이른 죄[誣淫討索馴致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4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은율(殷栗) 김영렬(金永烈),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해주(海州) 안 조이(安召史), 남편을 배신하고 재혼한 죄[背夫改嫁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1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재령(載寧) 정길손(鄭吉孫),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송화(松禾) 권치호(權致浩),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10월 2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430나】

·황주(黃州) 이명학(李命學),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해주(海州) 김봉수(金鳳洙),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연(長淵) 박경진(朴京振),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430다】

·은율(殷栗) 전석복(全石福), 김주현을 발로 차서 죽인 죄[踢殺金周鉉罪], 광무 9년(1905) 9월 4일 수감, 광무 9년(1905) 9월 17일 『형법대전(刑法大全)』 투구살인율(鬪敺殺人律)로 교형(絞刑)으로 선고, 광무 9년(1905) 9월 20일 법부(法部)에 보고

·경기(京畿) 구성복(具成福), 강도죄(强盜罪), 광무 7년(1903) 7월 19일 수감, 광무 9년(1905) 10월 1일 『형법대전(刑法大全)』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으로 선고, 광무 9년(1905) 10월 3일 법부(法部)에 보고

·장연(長淵) 이명옥(李明玉),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9월 9일 수감, 광무 9년(1905) 10월 1일 『형법대전(刑法大全)』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으로 선고, 광무 9년(1905) 10월 3일 법부(法部)에 보고

·해주(海州) 김순택(金淳澤), 문원옥을 밀쳐서 사망하게 한 죄[推擠文元玉致死罪], 광무 9년(1905) 11월 2일 수감, 광무 9년(1905) 11월 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투구살인율(鬪敺殺人律)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선고, 광무 9년(1905) 11월 9일 법부(法部)에 보고

·신천(信川) 윤용운(尹用云), 김명국을 때려 죽인 죄[打殺金明國罪], 광무 9년(1905) 11월 6일 수감, 광무 9년(1905) 11월 11일 『형법대전(刑法大全)』 투구살인율(鬪敺殺人律)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선고, 광무 9년(1905) 11월 11일 법부(法部)에 보고


● 수안군 전 조이 옥사의 정범 김봉선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31가】

제15호 질품(質稟)

황해도(黃海道) 내 수안군(遂安郡)의 사망한 여인 전 조이(田召史)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審閱} 사망한 여인 전 조이의 경우, 바로 짝을 찾는 여우처럼{綏狐} 익숙한 버릇으로 또 가난한 홀아비와 좋지 않은 인연을{惡緣} 맺었습니다. 바람핀 자취를 남편이 따지자 도리어 제멋대로 도리에 어긋나는 악독함을 부렸습니다. 그러다가 칼을 잡은 남편의 손길이 이내 사납고 독하게 쓰자 한 시각이 지나지 않아 꽃다운 나이에 목숨이 끊어졌으니 죄는 비록 밉살스러우나 죽음은 매우 참혹합니다.

정범(正犯) 김봉선(金奉先)의 경우, 배신한 여인을 헌 짚신 버리듯이 했어야 마땅한데{脫簁} 성질상 분노가 치솟는다고 어찌 칼로 찌르기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귀를 베고 코를 베었으니 흉악하기 그지없고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결국 젊은 몸으로 하여금 갑자기 저승의 귀신이 되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분노하고 한탄하지 않을 수 없으나 마음씀씀이가{宅心} 어찌 그리 사납고 독하단 말입니까? 이에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7조 고살인율(故殺人律) 제1항의 `칼날을 사용한 경우[金刃을使用ㅎㄴ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는 바로 간음한 부인인데도 비록 그 자리에서 체포하여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지만【431나】남자 옷으로 바꿔입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밤을 틈타 도망쳤으니 그 음란한 짓을 했다는 것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노가(盧哥)와 살면 내 마음은 유쾌하고 만족한다.’라는 이야기를 여자가 이미 입으로 말했으니 눈에 불꽃이 어찌 번개처럼 번뜩이지 않겠습니까? 어찌 생각[腸輪]이 엉뚱하게 뻗치지橫亘} 않겠습니까? 정황과 자취를 참조하면 더러 용서할 만한 점이 있어 원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고, 범행은 사면령이 있었기에{犯在赦典} 또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그런데 감히 함부로 결정할 수 없어 원문안(原文案) 1건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19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수안군 이중서 옥사의 정범 김상순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31다】

제16호 질품(質稟)

황해도(黃海道) 내 수안군(遂安郡)의 사망한 남자 이중서(李仲瑞)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망자 이중서의 경우, 흉악한 놈이 부추기는 것을 달갑게 듣고 의심없이 깊은 밤에 믿고 따랐더니{信從} 갑자기 지게작대기[丫棒]로 머리 부분을 때려서{撞着} 순식간에 건장하던 놈이 정신이 날아갔습니다. 찍소리 한 마디 할 겨를도 없이{喞聲 갑자기 저승의 원통한 혼령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죽음은 진실로 참혹하고 잔혹하며{慘毒}, 정황은 정말로 가엾고 애처롭습니다.

정범(正犯) 김상순(金尙淳)의 경우, 아녀자와 몰래 간음한 것은 이미 법을 어긴데다{不法} 하물며 본 남편을 때려 죽이기까지 했으니 더욱이 얼마나 사납고 모질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일지언정 용서할 수 없습니다.”입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형법대전(刑法大全)』에 간통한 사내가 본 남편을 죽인 경우라는 바로 그 조항[正條]이 없어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7조 인간살사율(因姦殺死律)의‘간통한 사내가 간통한 일로 인하여 본 남편 또는 간통한 아녀자의 조부모나 부모를 죽인 경우[姦夫가姦事로因야本夫或姦婦의祖父母父母를殺者]’라는 율문을 인용적용[比附]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그런데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조 본 법률을 시행할 권한은‘사형에는 인용적용【431라】할 수 없다.[死刑에比附ㅎㅁ을得치못ㅎㅁ이라]’라고 하였습니다. “몽둥이로 먼저 이중서의 머리 부분을 때렸다.”라는 것은 해당 범인의 1차 진술이 이미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중서에게 이야기하기를, “무당을 맞이하기로{迎巫} 약속했다.”라는 것도 또한 3차 진술에 드러났습니다. 이에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3조 모살인율(謀殺人律)의‘사람을 모의해 죽인 경우, 손을 댄 자[人을謀殺者下手ㅎㄴ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남 조이(南召史)의 경우, 남편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복수하려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이미 인륜을 해치는 데 해당됩니다. 그런데 방갓[方笠]을 불태운 것은 자취를 감추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절에{節日} 함께 잠자리한 것은 정이 깊어져 어울려 간음한 것입니다. 이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7조 인간살사율(因姦殺死律)의 ‘정황을 알았는지 정황을 몰랐는지를 따지지 않는다.[知情不知情을勿論]’라는 율문을 인용할 만하지만 이도 또한 사형(死刑)입니다. 그런데 김상순이 “내가 너의 남편을 죽이겠다.”라는의 복검(覆檢)의 1차 진술에서 명확합니다. 따라서 ‘모의해 죽인 경우, 처음 모의[造意]했다.’라는 점에서 그가 어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3조 모살인율(謀殺人律)의‘사람을 모의해 죽인 경우, 처음 모의한 자[人을謀殺者造意ㅎㄴ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432가】하지만 태어난 아이의 우는 소리는 정황상 진실로 가련합니다. ‘100일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한다.[待百日執刑]’라는 것은 이미 법조문[法文]에 있으니 일단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덕증(金德曾)의 경우, 흉악한 짓을 할 때 비록 가담한 일은 없으나 몰래 매장했다가 옮겨 매장할 때에 그 스스로 따라갔습니다.{隨往} 이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3조 모살인율(謀殺人律)의‘따라가기만 하고 손을 대거나 도운 것이 없는 경우는 한 등급 감등한다.[隨行만ㅎ고下手나助力이無ㅎㄴ者ㄴㄴ一等을減]’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그런데 얕은 식견으로{膚淺} 저는 본래 율문에 어두울 뿐만 아니라 징역 종신 이상은 본 황해도 재판소에서 함부로 결정할 수 없으므로 원문안(原文案) 두 건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19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432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인 이성보의 형벌 집행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32다】

제85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53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의 죄인 이성보(李性甫)를 징역 종신으로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22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433가】

제 호

·수원군(水原郡)에서 압송해 올린 이성보(李性甫), 나이

·범죄 종류(犯罪種類) : 옥사의 정범[獄事正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죽인 경우[鬪敺를因ㅎ야殺ㅎㄴ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2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21일

·비고[事故] : 수원(水原)의 유복흥(劉福興) 집에서 상여(喪輿) 연습을 하다가 장난쳤다. 그 즈음에 본 마을에 사는 유암회(劉巖回)가 이야기하기를, “탑동(塔洞) 놈”이라고 하자 상여꾼 중 탑동에 사는 이성보가 그 욕설에 분노하여 손으로 멱살을 잡고 발로 음낭 부위[腎岸]를 찼다. 그래서 발에 차인 유암회를 떠메고 돌아왔는데 다음날 사망함


● 징역 죄인 박춘화의 사망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33다】

제86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 징역 죄인 박춘화(朴春化)가 몸에 병이 들어 여러 날 고통스러워하다가 이번 달 21일 묘시(卯時)쯤에 그대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적간(摘奸)하고 내다 매장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22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공문 접수와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34가】

제65호 보고서(報告書)

이전 달에 도착한 법부(法部) 훈령(訓令)의 호수[字號], 날짜,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속전[贖金]은 없습니다. 지난달 본 경상북도 재판소 (慶尙北道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및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未決)인 죄수의 죄수성책[囚徒成冊]을 자세히 기록[注明]하고 바르게 작성하여 이에 첨부해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1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이근호(李根澔)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434나】

·제48호 훈령(訓令), 귀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 관할 기결[已決] , 미결(未決)로 수감 중인 죄인의 감등・석방건에 대해 조사하여 보고할 일, 10월 30일 발송 11월 3일 도착


○ 광무 9년(1905) 11월 월말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光武九年十一月月終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 【434다】

광무 9년(1905) 11월 일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光武九年十一月日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 【435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 날짜[奉赦減等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기결수[已決囚]

·김교락(金敎洛),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9월 12일, 광무 7년(1903) 9월 16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12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3년

·문용달(文用達), 살인 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9월 12일, 광무 7년(1903) 9월 16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12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3년

·박선경(朴善慶),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7년(1903) 12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7년【435나】

·배성칠(裴成七), 살인 사건의 원범[殺獄元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10년

·마수문(馬守文),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박혹불(朴或不),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김갑팔(金甲八),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김갑수(金甲守),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최봉학(崔奉學),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안재찬(安在贊),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5일, (공란), (공란)

·김성기(金性己), 살인 사건의 간범[殺獄干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월 21일, (공란), (공란)

·이봉근(李奉根),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24일, (공란), (공란)

·이재길(李在吉),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25일, (공란), (공란)【435다】

·김경욱(金敬旭), 살인 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6월 25일, (공란), (공란)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려 형벌을 집행할 명단[待經奏執刑秩]【435다】

·신술이(申述伊), 강도(强盜), 광무 9년(1904) 10월 19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4) 10월 2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이석이(李石伊), 강도(强盜), 광무 9년(1904) 10월 19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4) 10월 2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강일삼(姜日三), 강도(强盜), 광무 9년(1904) 10월 19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4) 10월 2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박해용(朴海用), 강도(强盜), 광무 9년(1904) 10월 19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4) 10월 2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435라】

·김일만(金一萬), 강도(强盜), 대구 주둔 일본 수비대[大邱留駐日本守備隊]에서 “저지른 짓은 일본 군율(日本軍律)로 태(笞) 200대, 감금(監禁) 3년에 해당된다.”라고 하여 먼저 태 100대를 때리고 관찰부(觀察府) 경무서(警務署)에 도로 수감하였으므로 광무 9년(1905) 11월 23일 법부(法部)에 보고


◦법부 훈령을 받들었으나 형벌을 집행하지 않은 명단[承部訓未執刑秩]【435라】

·곽치실(郭致實),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광무 9년(1905) 7월 27일 참작하여 감등한다는 뜻으로 질품(質稟), 나중에 형벌을 집행하라는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었으나 아직 형벌을 집행하지 않음


● 도적 김재석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36가】

제66호 질품서(質稟書)

본 경상북도(慶尙北道) 관할 자인군(慈仁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재석(金在石), 이성도(李聖道), 최장옥(崔章玉)과 대구진위대(大邱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이정순(李鼎順), 이춘덕(李春德), 전봉학(全奉學)과 청도군(淸道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이찬의(李贊儀) 등을 모두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서 엄히 조사하고 진술을 받았습니다. 해당 도적들이 저지른 정황은 각각 진술에서 남김없이 자복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도적놈 김재석, 이성도, 최장옥, 이정순, 이춘덕, 전봉학, 이찬의 등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패거리를 불러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財産을劫取ㅎㄹ計로徒黨을嘯聚ㅎ야兵仗을持ㅎ고閭港或市井에攔入ㅎㄴ者난首從을不分ㅎ고絞에處ㅎㅁ]’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율문은 인명사안[命案]에 해당하므로 관찰부에서 함부로 결정하기 어려워【436나】해당 진술서[供案]를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결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3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이근호(李根澔)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9월 21일 자인군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재석, 이성도, 최장옥과 대구진위대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이정순, 이춘덕, 전봉학과 청도군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이찬의 진술내용의 진술서[光武九年九月二十一日慈仁郡押來賊漢金在石李聖道崔章玉大邱鎭衛隊押來賊漢李鼎順李春德全奉學淸道郡押來賊漢李贊儀招辭供案]【436다】

광무 9년(1905) 9월 21일【437가】

자인군(慈仁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재석(金在石), 나이 41세・이성도(李聖道), 나이 34세・최장옥(崔章玉), 나이 26세; 대구진위대(大邱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이정순(李鼎順), 나이 27세・이춘덕(李春德), 나이 27세・전봉학(全奉學), 나이 35세; 청도군(淸道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이찬의(李贊儀), 나이 30세

각각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희들은 무슨 정황과 자취를 행했다가 도적으로 붙잡혀서 이미 진술을 바쳤고 해당 군(郡)의 순교(巡校) 및 대구(大邱) 병정이 대동하고 압송해 왔다. 그러므로 지금 바야흐로 진술을 받고 있다. 대체로 너희들은 평소 처지상{平日所處} 무슨 일이든 하지 않고서 꿍꿍이[腸肚]를 바꿔먹고{變換} 도적 패거리에 가담하여 더러 대낮에는 패거리를 불러모아 행인(行人)을 겁주어 약탈하고 저물녘에는 담을 넘거나 벽을 뚫고서 돈과 재물을 훔쳐냈으니 도적질하는데 분명 주먹, 다리, 몽둥이로 위협하거나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단서가 없지 않을 것이다. 또한{抑} 누군가 같은 패거리와 얼마간의 장물이 있을 것이다. 위 항의 심문 항목 여러 조항에 대해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437나】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하였습니다.

김재석(金在石)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영천(永川) 사람입니다. 음력 올해 5월 24일에 자인(慈仁) 삼거리에 갔다가 도적놈 권재방(權在方), 권갑석(權甲石), 이성도(李聖道), 이름을 모르는 조가(趙哥) 등 4명을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기를‘가는 길에 짐꾼[卜軍]으로 품팔이하면 자연 이익을 볼 방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야기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날 가는 길에 환도(環刀) 1자루, 조총(鳥銃) 1자루를 지니고서 자인 가촌(柯村)의 이(李) 부잣집에 가서 돈 150냥, 흰쌀 4되를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같은 5월 27일에 또 4명과 더불어 자인 당곡(堂谷)의 이춘오(李春五)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6월 2일에 또 자인 들미의 김 별감(金別監) 집에 가서 돈 200냥을 요구했는데 단지 25냥만 빼앗았고 나머지 돈 175냥은 3일 시장에서 마련해 준다는 식으로 서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3일에 시장에서 같은 패거리 중 이성도가 김 별감을 방문하여 위 돈 175냥을 받아내려고{推尋} 했다가 해당 자인군 순교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성도가 진술에 끌어들여서【437다】저도 또한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성도(李聖道)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영해(寧海) 사람입니다. 음력 올해 5월 21일에 도적 패거리 권갑석(權甲石), 권재방(權在方), 이름을 모르는 청송(靑松)에 사는 조가(趙哥) 를 마주쳐 그대로 패거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같은 5월 24일에 자인(慈仁) 삼거리에 갔다가 또 같은 패거리 김재석(金在石)을 마주쳐서 조총(鳥銃) 1자루, 환도(環刀) 1자루를 지니고 자인 가촌(柯村)의 이(李) 부잣집에 가서 돈 150냥, 흰쌀 4되를 빼앗은 일 및 27일에 자인 당동(堂洞)의 이춘오(李春五)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은 사유와 6월 2일에 자인 들미의 김가(金哥) 집에서 요구한 돈 200냥 중 25냥을 빼앗아 왔고 나머지 돈 175냥은 3일 시장에서 받아내려고 했다가 붙잡힌 사항은 김재석이 진술한 것과 똑같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최장옥(崔章玉)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동래(東萊) 사람입니다. 음력 올해 4월 20일에 영천(永川) 남창동(南倉洞)의 대장장이[治匠] 윤가(尹哥) 집에 가서 환도(環刀) 1자루를 만들어서{造得} 5월 10일에 하양(河陽) 와촌(瓦村)에 갔다가【437라】같은 패거리 김치삼(金致三)을 마주쳤고, 대구정거장(大邱停車場)에 들어갔다가 또 같은 패거리 박용이(朴用伊), 최윤명(崔允明), 김자삼(金子三) 등 5명을 마주쳐 영천 돈방동(頓訪洞)의 이름을 모르는 방가(方哥) 집에 가서 술과 밥을 뜯어낸 후 돈 500냥을 요구했는데 단지 2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같은 5월 17일에 또 같은 패거리 김치삼 등 5명과 더불어 하양 등지에 갔다가 조총 2자루를 지닌 사냥꾼을 마주쳐서 영천 사창동(社倉洞)의 안 풍헌(安風憲) 집에 가서 돈 500냥을 요구했더니 가지고 있던 돈 100냥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돈 400냥은 ‘20일에 자인 삼거리 주점[店]으로 지니고 오라.’고 말했는데 정말로 20일에 해당 돈을 훔쳐 왔습니다. 그 때 ‘대구 병정이 자취를 뒤쫓아 도착했다.’라고 하므로 즉시 도망쳐 흩어지는 길에 저는 자인 임전동(荏田洞)에 피해서 지내다가 자인 순교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정순(李鼎順)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삼척(三陟) 사람인데 들렸다가 가려고 음력 올해 4월 26일에 자인 속초동(束草洞)의【438가】박가(朴哥)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랬다가 도적놈인 서울에 사는 맹 감역(孟監役), 곽 중군(郭中軍) 2명을 마주쳐 양산(梁山) 읍내(邑內)에 갔다가 또 같은 패거리 48명을 마주쳐 곧바로 양산 통도사(通度寺)에 가서 돈 3,0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같은 4월 27일에 그대로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각각 총, 칼을 지니고 총을 쏘며 언양(彦陽) 읍내(邑內)에 불쑥 들어가 백성 집을 약탈하였습니다. 그때 돈과 물건이 얼마인지 그 수효는 상세하지 않습니다. 같은 4월 28일에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경주(慶州) 너부동(너부洞)의 김 중군(金中軍) 집에 가서 벼[正租] 100섬을 빼앗아 해당 동네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준{恤給} 후 각각 흩어졌습니다. 5월 12일에 같은 패거리인 서울에 사는 이름을 모르는 김가(金哥), 이가(李哥)가 자인(慈仁) 소검방(小儉坊)의 주점[店]에 와서 도착하여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5월 19일에 또 같은 패거리 이춘덕(李春德), 안동(安東)에 사는 이름을 모르는 이가(李哥), 김가(金哥) 등 3명을 마주쳐 자인 고죽동(孤竹洞)의 이(李) 부잣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그 후 저는 다리가 아파 해당 주점에 누워있다가 자인군 주둔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438나】

이춘덕(李春德)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선산(善山) 사람입니다. 음력 작년 8월 10일에 선산 구미시장[九味市]에 갔다가 도적놈 이경화(李景化) 등 15명을 마주쳐 즉시 이경화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조총(鳥銃) 3자루, 환도(環刀) 2자루를 지니고 선산 야성(野城)의 김(金) 부잣집에 가서 총을 쏘며 불쑥 들어가 돈 3,000냥, 검푸른 무늬없는 비단 여자 치마[鴉靑無紋綾女裳] 1건, 비단 속치마[綾內裙] 1건, 비단 홑이불[綾單衾] 1채[體], 왜비단[倭繒] 3자[尺]를 빼앗아 나왔습니다. 그 즈음에 주둔 병정이 뒤쫓아 도착하였기 때문에 해당 빼앗은 돈은 모두 도로에 흘려버리고 비단 따위 옷가지 및 왜비단 3자는 제가 지니고 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대구(大邱)에 도착해 하룻밤이 지난 후 12일에 성주(星州) 무계(茂溪)의 저의 형[舍兄] 집에 가서 농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올해 3월 5일에 경주(慶州) 부조시장[扶助市]에 갔다가 같은 패거리 이경화 등 22명을 마주쳐 서양총[洋銃] 3자루, 환도 4자루를 지니고 부조시장에서 겁주어 약탈하였는데, 당목(唐木) 10필, 흰모시 30필, 청목(靑木) 1필을 빼앗아 각각 나눈 후 흩어져 갔습니다. 5월 19일에 자인 소검방(小儉坊)의 주점[店]에 갔다가 같은 패거리 이정순(李鼎順)【438다】및 서울에 사는 이름을 모르는 김가(金哥), 이가(李哥) 등을 마주쳐 자인 고죽동(孤竹洞)의 이(李) 부잣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위 항의 이정순이 진술한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이정순이 진술에 끌어들임으로 인해 또한 자인군 주둔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전봉학(全奉學)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자인(慈仁) 사람입니다. 음력 올해 1월 6일에 하양(河陽) 둔덕리(屯德里)에 갔다가 도적놈인 성명을 모르는 놈 7명을 마주쳐 대구(大邱) 능성현(能城峴)으로 따라갔다가 또 도적놈 김중암(金中巖), 맹 감역(孟監役) 등 22명을 마주쳐 즉시 김중암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조총(鳥銃) 4자루, 환도(環刀) 2자루를 지니고 능성동(能城洞)의 김(金) 부잣집에 가서 돈 1,8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같은 1월 18일에 같은 패거리 김중암 등 7명과 더불어 환도 1자루를 지니고 경주(慶州) 들미의 안 도유사(安都有司) 집에 가서 돈 4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4월 그믐날에 또 김중암 등 7명을 마주쳐 경산(慶山) 압량(押梁)의 이(李) 부짓집에 가서 돈【438라】40냥을 빼앗아 나눈 후 흩어져 갔습니다. 6월 10일에 주둔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찬의(李贊儀)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영천(永川) 사람인데 대구진위대(大邱鎭衛隊) 병정에 들어갔다가 뜻하지 않게 파면되었습니다. 음력 올해 4월 25일에 영천 동강포(東江浦)에 갔다가 도적놈 박운산(朴雲山), 최서동(崔西洞)을 마주쳐 그대로 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환도(環刀) 2자루를 지니고 영천 창수면(昌水面) 오종동(五宗洞)의 조(曺) 부잣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5월 13일에 또 2명과 더불어 영천 칠백면(七百面) 가암리(佳巖里)의 이(李) 부잣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5월 20일에 영천 예곡(禮谷)의 임(林) 부잣집에 가서 돈 15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27일에 또 영천 완산면(莞山面)의 성(成) 부잣집에 가서 돈 90냥을 빼앗아 나눈 후 흩어져 갔습니다. 6월 11일에 저는 혼자 밀양(密陽)으로 가는 길에 청도(淸道) 동곡현(東谷峴)에 도착했다가 청도 순교(巡校)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도적 이술이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39가】

제67호 질품서(質稟書)

경주진위대(慶州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이술이(李述伊), 박석우(朴錫佑)와 영천군(永川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한칠백(韓七伯) 등을 모두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서 엄히 신문하고 진술을 받았습니다. 해당 도적들이 저지른 정황은 각각 진술에서 남김없이 자복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도적놈 이술이, 박석우, 한칠백 등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패거리를 불러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財産을劫取ㅎㄹ計로徒黨을嘯聚ㅎ야兵仗을持ㅎ고閭港或市井에攔入ㅎㄴ者난首從을不分ㅎ고絞에處ㅎㅁ]’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율문이 인명사안[命案]에 해당하므로 관찰부에서 함부로 결단하기 어려워 해당 진술서[供案] 두 건을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439나】조사{査照}하여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4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이근호(李根澔)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10월 17일 경주진위대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이술이, 박석우 진술내용의 진술서[光武九年十月十七日慶州鎭衛隊押來賊漢李述伊朴錫佑招辭供案]【439다】

광무 9년(1905) 10월 17일【440가】

경주진위대(慶州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이술이(李述伊), 나이 32세; 박석우(朴錫佑), 나이 49세

각각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는 이번에 주둔 병정이 뒤쫓아 탐문하는 길에 무슨 정황과 자취를 행했다가 도적으로 붙잡혀서 이미 진술을 바쳤고 해당 병정이 대동하고 압송해 왔다. 그러므로 지금 바야흐로 진술을 받고 있다. 대체로 너는 평소 처지상{平日所處} 무슨 일이든 하지 않고서 꿍꿍이[腸肚]를 바꿔먹고{變換} 도적 패거리에 가담하여 더러 대낮에는 패거리를 불러모아 행인(行人)을 겁주어 약탈하고 저물녘에는 담을 넘거나 벽을 뚫고서 돈과 재물을 훔쳐냈으니 도적질하는데 분명 주먹, 다리, 몽둥이로 위협하거나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단서가 없지 않을 것이다. 또한{抑} 같은 패거리 누군가와 얼마간의 장물이 있을 것이다. 위 항의 심문 항목 여러 조항에 대해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하였습니다.

이술이(李述伊)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경주(慶州) 사람입니다. 음력 작년 4월【440나】20일에 해당 경주군 강동면(江東面) 초감동(草甘洞)에 갔다가 도적놈 정운서(鄭云瑞), 박술이(朴述伊), 신합실(申合實) 등 12명을 마주쳐 그 패거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조총(鳥銃) 1자루, 환도(環刀) 1자루, 쇠채찍[鐵鞭] 1개를 지니고 해당 경주군 기계(杞溪)의 이 진사(李進士) 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같은 4월 그믐쯤에 또 정운서 등 12명을 마주쳐 경주 우각(牛角)의 이 참봉(李參奉) 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누고는 흩어져 갔습니다. 6월 10일에 정운서 등 12명을 마주쳐 경주 양동(良洞)의 이 진사(李進士) 집에 가서 돈 400냥을 빼앗아 나누고는 각각 흩어졌습니다. 그 후 저는 남의 머슴[雇軍]이 되었습니다. 올해 4월 20일 지난날에 도적질한 일이 자연 드러나서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박석우(朴錫佑)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경주(慶州) 기계(杞溪) 사람입니다. 음력 올해 4월 15일 기계 이웃 동네에 갔다가 도적놈 이출이(李出伊), 강대여(姜大汝), 권나발이(權羅發伊),【440다】강재호(姜在浩) 등 17명을 마주쳐 즉시 패거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조총(鳥銃) 2자루, 환도(環刀) 2자루를 지니고 경주 양동(良洞)의 이 참봉(李參奉) 집에 가서 돈 96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같은 6월 25일에 또 이출이 등 17명과 더불어 영일(迎日) 읍내(邑內) 김 참봉(金參奉) 집에 가서 약탈하려고 할 그 즈음에 동네 사람들이 들고일어나서{煽動} 마치지 못하고{未畢} 각각 흩어졌습니다. 같은 6월 28일에 동네 사람들이 진술에 끌어들임으로 인해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9년(1905) 10월 16일 영천군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한칠백에게 진술 받은 진술내용의 진술서[光武九年十月十六日永川郡押來賊漢韓七伯取招招辭供案]【441가】

광무 9년(1905) 10월 16일【441다】

영천군(永川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한칠백(韓七伯), 나이 39세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는 이번에 해당 영천군 순교(巡校)가 뒤쫓아 탐문하는 길에 무슨 정황과 자취를 행했다가 도적으로 붙잡혀서 이미 진술을 바쳤고 해당 순교가 대동하고 압송해 왔다. 그러므로 지금 바야흐로 진술을 받고 있다. 대체로 너는 평소 처지상{平日所處} 무슨 일이든 하지 않고서 꿍꿍이[腸肚]를 바꿔먹고{變換} 도적 패거리에 가담하여 더러 대낮에는 패거리를 불러모아 행인(行人)을 겁주어 약탈하고 저물녘에는 담을 넘거나 벽을 뚫고서 돈과 재물을 훔쳐냈으니 도적질하는데 분명 주먹, 다리, 몽둥이로 위협하거나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단서가 없지 않을 것이다. 또한{抑} 누군가 같은 패거리와 얼마간의 장물이 있을 것이다. 위 항의 심문 항목 여러 조항에 대해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하였습니다.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영천(永川) 사일동(沙日洞) 사람인데 남의 산지기[山直]입니다. 음력 올해 3월 18일에 도적놈 김선이(金先伊), 김가마구(金加馬九), 이름을 모르는 최가(崔哥) 등 32명을 마주쳐 김가마구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조총(鳥銃) 1자루, 환도(環刀) 1자루를【441라】지니고 하양(河陽) 말리동(末里洞)의 허 별감(許別監) 집에 가서 돈 6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4월 10일에 그대로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영천 고현면(古見面) 덕천(德川)의 장의(掌議) 조칠전(趙七田) 집에 가서 돈 3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5월 어느 날 또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햐양 치암동(雉巖洞)의 전군선(全君善) 집에 가서 돈 30냥을 빼앗아 나누고는 흩어져 갔습니다. 그 후 저는 올해 5월 어느 날에 영천 읍내(邑內)에서 남의 머슴으로 들어갔습니다. 6월에 저는 다른 곳에 일보러 가서 없었습니다. 그때 도적놈 김선이, 김가마구, 이름을 모르는 최가가 제 어머니가 있는 곳에 와서{來到} 그들이 빼앗은 왜사 치마[倭紗裳] 1건, 명주실로 짠 비단 치마[毛綃緞裳] 1건, 남자 명주 저고리[明紬男赤古里] 1건, 바지[袴衣] 1건을 모두 맡겨두었으므로 정말로 받아두었습니다. 같은 7월 어느 날에 제 어머니가 해당 도적이 맡겨둔 옷가지 전부를{沒數} 제가 있는 곳에 지니고 와서 이야기하기를, ‘이는 김선이 등이 맡겨둔 물건이다. 내가 장차 다른 곳으로 옮겨가 살 것인데 이들 물건을 지니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다. 네가 받아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야기대로【442가】영천 읍내 제 주인 길가(吉哥)에게 받아두었습니다. 그랬더니 9월 1일에 해당 옷가지의 수상한 점이 드러나서 해당 영천군 순교에게 붙잡혔습니다. 해당 옷가지 전부는 해당 순교청(巡校廳)에서 거둬들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도적 김두식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42다】

제68호 질품서(質稟書)

경주진위대(慶州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두식(金斗植)과 영천군(永川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권석주(權石柱)와 본 경상북도 관찰부(慶尙北道觀察府) 경무서(警務署)에서 출동한 순검(巡檢)이 붙잡아 온 도적놈 이만철(李萬哲), 김윤필(金潤必) 등을 모두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서 엄히 조사하고 진술을 받았습니다. 해당 도적들이 저지른 정황은 각각 진술에서 남김없이 자복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도적놈 김두식, 권석주, 이만철, 김윤필 등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패거리를 불러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財産을劫取ㅎㄹ計로徒黨을嘯聚ㅎ야兵仗을持ㅎ고閭港或市井에攔入ㅎㄴ者난首從을不分ㅎ고絞에處ㅎㅁ]’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율문이 인명사안[命案]에 해당하므로 관찰부에서 함부로 결정하기 어려워 해당 진술서[供案] 2건을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442라】조사{査照}하여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5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이근호(李根澔)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11월 25일 경주진위대 및 영천군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두식, 권석주 등에게 진술 받은 진술내용의 진술서[光武九年十一月二十五日慶州鎭衛隊及永川郡押來賊漢金斗植權石柱等取招招辭供案]【443가】

광무 9년(1905) 11월 25일【443다】

경주진위대(慶州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두식(金斗植), 나이 28세; 영천군(永川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권석주(權石柱), 나이 36세

각각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희들은 이번에 해당 진위대 병정과 해당 영천군 순교(巡校)가 뒤쫓아 탐문하는 길에 무슨 정황과 자취를 행했다가 도적으로 붙잡혀서 이미 진술을 바쳤고 해당 병정과 해당 순교가 대동하고 압송해 왔다. 그러므로 지금 바야흐로 진술을 받고 있다. 대체로 너희들은 평소 처지상{平日所處} 무슨 일이든 하지 않고서 꿍꿍이[腸肚]를 바꿔먹고{變換} 도적 패거리에 가담하여 더러 대낮에는 패거리를 불러모아 행인(行人)을 겁주어 약탈하고 저물녘에는 담을 넘거나 벽을 뚫고서 돈과 재물을 훔쳐냈으니 도적질하는데 분명 주먹, 다리, 몽둥이로 위협하거나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단서가 없지 않을 것이다. 또는{抑} 누군가 같은 패거리와 얼마간의 장물이 있을 것이다. 위 항의 심문 항목 여러 조항에 대해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하였습니다.

김두식(金斗植)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경주(慶州) 사람입니다. 농사를 생업으로 삼았는데【443라】 생계를 유지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흥해(興海)에 사는 도적놈 이준이(李俊伊)의 유인으로 인해 그대로 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계묘년(1903) 10월 30일에 같은 패거리 이준이, 박성록(朴成錄), 박학용(朴學用), 정운서(鄭雲瑞), 정대지(鄭大智), 손명숙(孫命淑), 신납곡(申納谷), 최우석(崔又石) 등 8명 및 성명을 모르는 놈 5명 등 총 13명이 조총(鳥銃) 1자루를 지니고 연일(延日) 상속면(上屬面) 청심동(靑深洞)의 이 조이(李召史) 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갑진년(1904) 1월 20일에 또 같은 패거리 이준이, 정운서, 정대지, 신납곡 등 10명과 더불어 조총(鳥銃) 1자루를 지니고 경주 강서면(江西面) 이문내동(梨門內洞)의 이신방(李新方) 집에 가서 돈 40냥, 흰쌀 1섬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그 후 같은 해 4월 15일에 같은 패거리 정운서와 더불어 경주 동해면(東海面) 어일시장[漁日市]에 가서 같은 패거리 40명을 마주쳐 조총 5자루를 지니고 해당 경주군 계림사(鷄林寺)에 가서 돈 40냥, 흰종이[白紙] 2덩이[塊]를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같은 4월 25일에 같은 패거리 박석록, 정운서, 박학용 등【444가】3명과 더불어 각각 나무몽둥이를 지니고 해당 경주군 옥산(玉山) 삼거리의 주점[店]에 가서 돈 20냥, 북어(北魚) 1쾌[浮], 동아줄[同繩] 1건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같은 해 10월 28일에 그대로 같은 패거리 정운서, 박석록, 박학용, 정대지, 신납곡, 최우석 등 6명과 더불어 조총 1자루를 지니고 경주 미내동(美內洞)의 이름을 모르는 김 동지(金同知) 집에 가서 돈 10냥, 백청꿀[白淸] 2도[勺], 담배[南草] 10다발[把], 거적자리[草席] 1닢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같은 해 11월 어느 날에 저는 같은 마을에 사는 이형욱(李衡旭), 손 한량(孫閑良) 두 사람이 저를 가리키며 이야기하기를, ‘화적(火賊)이다.’라고 제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제 아버지가 저를 붙잡고‘죽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음력 올해 6월 6일에 저는 도망쳐서{■避} 동래(東萊) 초량(草梁)의 황학순(黃鶴順) 집에 도착하여 잘못을 고치려고 해당 집의 머슴이 되었습니다. 매일 2냥씩 10월 6일까지 그동안 받은 품삯은 식비나 잡비로 조금씩 써버렸고 남은 돈 50냥 중에서 무명실[木絲] 2덩이와 제 옷가지 한 벌을 사서 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해동 동네의 손 한량이 진술에 끌어들임으로 인해 음력 올해 10월 11일에【444나】경주 진위대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영천군(永川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권석주(權石柱), 나이 36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영천(永川) 사람입니다. 농사도 짓지않고 장사도 하지 않아 전혀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도적 패거리에 가담하여 도적놈 조주봉(曺周鳳)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 음력 올해 1월 23일 조주봉, 한세봉(韓世鳳) 및 성명을 모르는 놈 17명 등 총 20명이 조총(鳥銃) 5자루, 환도(環刀) 3자루를 지녔고 같은 패거리 중 한세봉을‘맹 감역(孟監役)’이라고 불렀습니다. 육혈포(六穴砲)를 지니고 영천 원곡(元谷)의 성명을 모르는 부잣집에 갔는데, 해당 부자가 도망쳤기 때문에 정말로 재물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올해 2월 24일에 사칭 맹 감역 및 이름을 모르는 이가(李哥), 김가(金哥) 등 3명 및 성명을 모르는 놈 14명 등 총 18명이 조총 5자루, 육혈포 1자루, 환도 3자루를 지니고 경주(慶州) 양좌동(良佐洞)의 이안덕(李安德) 집에 가서 돈 4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그 후 같은 해 3월 27일에 또 사칭 맹 감역 및 이름을【444다】모르는 이가, 김가 등 14명이 조총 5자루, 육혈포 1자루, 환도 3자루를 지니고 영천 이곡(梨谷)의 손화대(孫花大) 집에 가서 돈 7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그 후 같은 해 4월 20일에 또 같은 패거리 중 이름을 모르는 이가, 김가 및 마 중군(馬中軍) 등 7명을 마주쳐 조총 1자를 지니고 신녕(新寧) 구일동(九日洞)의 조 사간(曺司諫) 댁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해 4월 그믐쯤에 혼자 영천 신원동(新院洞)에 가서 자취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해 10월 6일에 영천 순교(巡校)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9년(1905) 10월 20일 출동한 순검이 붙잡아 온 이만철, 김윤필 등에게 진술 받은 진술내용의 진술서[光武九年十月二十日出使巡檢捉來賊漢李萬哲金潤必等取招招辭供案]【445가】

광무 9년(1905) 10월 20일【445다】

출동한 순검(巡檢)이 압송해 온 도적놈 이만철(李萬哲), 나이 28세; 김윤필(金潤必) 나이 28세

각각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희들은 이번에 출동한 순검(巡檢)이 뒤쫓아 탐문하는 길에 무슨 정황과 자취를 행했다가 도적으로 붙잡혀서 이미 진술을 바쳤고 해당 순검이 대동하고 압송해 왔다. 그러므로 지금 바야흐로 진술을 받고 있다. 대체로 너희들은 평소 처지상{平日所處} 무슨 일이든 하지 않고서 꿍꿍이[腸肚]를 바꿔먹고{變換} 도적 패거리에 가담하여 더러 대낮에는 패거리를 불러모아 행인(行人)을 겁주어 약탈하고 저물녘에는 담을 넘거나 벽을 뚫고서 돈과 재물을 훔쳐냈으니 도적질하는데 분명 주먹, 다리, 몽둥이로 위협하거나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단서가 없지 않을 것이다. 또한{抑} 누군가 같은 패거리와 얼마간의 장물이 있을 것이다. 위 항의 심문 항목 여러 조항에 대해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하였습니다.

이만철(李萬哲)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함창(咸昌) 사람입니다. 음력 작년 8월 10일에 밥을 얻어먹으려고 떠돌아다니다가 하양(河陽) 남하동(南下洞)에 갔다가【445라】도적놈 전곤배(全곤), 장춘일(張春日), 이화일(李和一), 이극필(李克必) 등 13명을 마주쳐 장춘일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환도(環刀) 2자루를 지니고 영천(永川) 자천시장[慈川市]에 갔다가 또 같은 패거리 10명을 마주쳐 해당 동네의 박(朴) 부잣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누고는 흩어져 갔습니다. 9월 10일에 같은 패거리 23명을 마주쳐 영천 이곡(梨谷)의 손(孫) 부잣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10월 15일에 혼자 대구(大邱)로 가는 길에 산내나루[山內津]에 도착했는데 같은 패거리 장춘일 등 17명을 마주쳐 해당 주막[店]에서 술값 돈 5냥을 빼앗았습니다.

올해 1월에 자인(慈仁) 삼거리에서 같은 패거리 박가와 김가 두 놈을 마주쳐 영천 자천에 도착하였는데, 조총 7자루, 환도 7자루 등을 지닌 같은 패거리 27명을 또 우연히 마주쳐서 영덕시장[盈德市]에 도착하여 각자 돈을 빼앗았는데 돈 액수는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정이 뒤쫓아 도착하였기 때문에 즉시 도망쳤습니다. 3월 20일에 하양(河陽) 와촌(瓦村)의 주막[店]에서 같은 패거리인 이름을 모르는 배가, 신가, 박가, 윤가(尹哥) 등 4명을 마주쳐 영천 삼태령(三台嶺)에 가서 또 맹 감역(孟監役)【446가】등 10여 명을 마주쳤습니다. 저는 병들어 주막에 누워있었는데, 위 놈들은 경주(慶州) 부조시장[扶助市]에 갔다가 25일에 해당 주막에 돌아와서 서로 만났습니다. 그 후 흰모시 3필을 내주었으므로 정말로 받았습니다. 7월 7일에 대구 서재동(鋤齋洞)에 갔다가 같은 패거리 이가불(李加佛) 등 10명을 마주쳐 대구 이천(伊川)의 구 도감(具都監) 집에 가서 돈 130냥을 빼앗았고 또 대구 서촌(西村)의 전가(全哥) 집에 가서 돈[錢文] 100냥, 무명 15필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7월 10일에 그대로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하빈시장[河濱市]의 송(宋) 부잣집에 가서 흰쌀 33되를 빼앗아 칠곡(柒谷) 올원동(兀院洞) 김오동(金烏桐), 윤상오(尹相五) 집에 맡겨두었습니다. 또 칠곡 납곡(納谷)의 송가(宋哥) 집에서 돈 40냥을 빼앗고 올원동의 어가(■哥) 집에서 돈 190냥, 무명 4필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7월 24일에 서재동에 갔다가 순검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윤필(金潤必)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선산(善山) 사람인데 대구(大邱) 매곡(梅谷)에 머물러 지내면서 술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446나】음력 올해 5월 27일에 도적놈 소춘화(■春和), 이가불(李加佛) 등 10명을 마주쳐 같은 패거리에 들어갔습니다. 7월 2일에 환도(環刀) 1자루, 조총(鳥銃) 2자루를 지니고 대구(大邱) 서촌(西村)의 전가(全哥) 집에 가서 주인을 꽁꽁 묶고 돈 100냥, 무명 15필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7월 7일에 그대로 같은 패거리 10명과 더불어 대구 이천(伊川)에 갔을 때 저는 조총 1자루를 지니고 총을 쏘며 동네에 들어가 구가(具哥) 집에서 돈 130냥을 빼앗았습니다. 또 기원(丌院)의 소가(■哥) 집에서 돈 190냥, 은반지 1건, 무명 4필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또 칠곡 납곡(納谷)의 송가(宋哥) 집에서 또 돈 4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25일에 매곡(梅谷)의 제 집에 갔다가 순검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도적 오철이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46다】

제69호 질품서(質稟書)

본 경상북도(慶尙北道) 관할 의흥군(義興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오철이(吳哲伊), 김재곤(金在坤)과 상주군(尙州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송순용(宋順用)과 자인군(慈仁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박근이(朴斤伊) 등을 모두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서 엄히 조사하고 진술을 받았습니다. 해당 도적들이 저지른 정황은 각각 진술에서 남김없이 자복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도적놈 오철이, 김재곤, 송순용, 박근이 등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패거리를 불러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온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財産을劫取ㅎㄹ計로徒黨을嘯聚ㅎ야兵仗을持ㅎ고閭港或市井에攔入ㅎㄴ者난首從을不分ㅎ고絞에處ㅎㅁ]’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율문이 인명사안[命案]에 해당하므로 관찰부에서 함부로 결정하기 어려워 해당 진술서[供案]를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446라】조사{査照}하여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6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이근호(李根澔)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10월 29일 의흥군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오철이, 김재곤과 상주군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송순용과 자인군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박근이 등에게 진술 받은 진술서[光武九年十月二十九義興郡押來賊漢吳哲伊金在坤尙州郡押來賊漢宋順用慈仁郡押來賊漢朴斤伊等取招供案]【447가】

광무 9년(1905) 10월 29일【447다】

의흥군(義興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오철이(吳哲伊), 나이 27세・김재곤(金在坤), 나이 26세; 상주군(尙州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송순용(宋順用), 나이 36세; 자인군(慈仁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박근이(朴斤伊), 나이 30세

각각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희들은 무슨 정황과 자취를 행했다가 도적으로 붙잡혀서 이미 진술을 바쳤고 해당 군(郡)의 순교(巡校)가 대동하고 압송해 왔다. 그러므로 지금 바야흐로 진술을 받고 있다. 대체로 너희들은 평소 처지상{平日所處} 무슨 일이든 하지 않고서 꿍꿍이[腸肚]를 바꿔먹고{變換} 도적 패거리에 가담하여 더러 대낮에는 패거리를 불러모아 행인(行人)을 겁주어 약탈하고 저물녘에는 담을 넘거나 벽을 뚫고서 돈과 재물을 훔쳐냈으니 도적질하는데 분명 주먹, 다리, 몽둥이로 위협하거나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단서가 없지 않을 것이다. 또한{抑} 누군가 같은 패거리와 얼마간의 장물이 있을 것이다. 위 항의 심문 항목 여러 조항에 대해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하였습니다.

오철이(吳哲伊)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의성(義城) 판곡(板谷) 사람입니다.【447라】음력 작년 10월 23일에 의성 구천시장[龜川市]에 갔다가 도적놈 맹 감역(孟監役), 영천(永川)에 사는 김선이(金先伊), 이름을 모르는 김가(金哥), 장가(張哥) 등 28명을 마주쳐 즉시 패거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조총(鳥銃) 5자루, 환도(環刀) 4자루를 지니고 의성 산운(山雲)의 이 교리(李校理) 댁에 가서 돈 1,0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11월 5일에 같은 패거리 17명과 더불어 청송(靑松) 호전곡(湖田谷)의 심(沈) 부잣집에 가서 명주(明紬) 3끝[端], 무명 저고리와 바지 3건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11월 23일에 같은 패거리 12명과 영덕군(盈德郡)의 이름을 모르는 동네의 조(曺) 부잣집에 가서 돈 4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그런데 같은 패거리 중 김선이가 신녕(新寧) 주둔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과부 하나를 얻어 의성군에서 살림을 차렸습니다.{治産} 본 의성군에 사는 이름을 모르는 김가(金哥)가 제 여인과 간통[通奸]했다가 뒷걱정이 있을까 두려운 까닭에 의흥 수령[義興官]에 들어가 부탁했는데{入囑} 결국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재곤(金在坤)이 진술한 내용에,【448가】

“저는 본래 선산(善山) 굴산(屈山) 사람입니다. 음력 작년 5월 25일에 김산(金山) 반등계(盤等溪)에 갔다가 도적놈 양원석(楊元石), 김한손(金漢孫) 등 4명을 마주쳐 즉시 패거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조총(鳥銃) 1자루, 환도(環刀) 1자루를 지니고 상주(尙州) 중모(中牟) 화령(化嶺)의 육성오(陸成五) 집에 가서 흰쌀 20되, 돈 2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해 7월쯤에 또 양원석 등 4명과 더불어 상주 마용동(馬舂洞)의 김가(金哥) 집에 가서 담배[南草] 20다발[把], 돈 1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또 해당 상주군 수산곡(水山谷)의 노(魯) 부잣집에서 무명 1필, 흰쌀 15되를 빼앗아 나눴습니다.

올해 8월 11일에 또 같은 패거리 양원석 등 4명을 마주쳐 군위(軍威) 신매곡(新梅谷)에 가서 동네 사람에게서 조총 1자루를 빼앗았습니다. 그 후 동네 백성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이고 한 사람은 수없이 마구 때렸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날에 그대로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영천(永川) 후천(後川)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돈 2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8월 14일에【448나】하양(河陽) 등지의 무당(巫堂) 집에 가서 돈 5냥, 당목 두루마기[唐木周衣] 2건을 빼앗고 각각 흩어졌습니다. 그 후 같은 8월 17일에 병정에게 붙잡혔는데 의흥군에서 압송해 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송순용(宋順用)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김산(金山) 사람인데 철로(鐵路) 품팔이꾼[雇軍]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음력 작년 10월 29일에 상주(尙州) 중모(中牟)에 갔다가 도적놈인 청주(淸州)에 사는 이름을 모르는 공가(孔哥), 이흥석(李興石) 등 31명을 마주쳐 즉시 패거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조총(鳥銃) 15자루, 환도(環刀) 4자루를 지니고 상주 왕곡(旺谷)의 이 진사(李進士) 집에 가서 돈 80냥을 빼앗고, 골가곡(骨加谷)의 송(宋) 부잣집에서 돈 84냥을 빼앗고, 도량곡(桃良谷) 이가(李哥) 집에서 돈 30냥을 빼앗아 나누고는 흩어져 갔습니다. 같은 해 11월 6일에 상주군 순교(巡校)에게 붙잡혀서 상주군에 11달 수감되었다가 결국 또 옮겨 수감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박근이(朴斤伊)가 진술한 내용에,【448다】

“저는 본래 하양(河陽) 와촌(瓦村) 사람입니다. 음력 작년 3월 10일에 보리밭[麥田]에 김매러 나갔다가 도적놈인 하양 낙산(洛山)에 사는 채순명(蔡順明), 진영달(陳永達), 황원준(黃元俊) 등 3명을 마주쳤는데 겁주며 위협하여 패거리에 들어갔습니다. 환도(環刀) 1자루를 지니고 신녕(新寧) 구일동(九日洞)의 조(曺) 부잣집에 갔다가 영천(永川) 순찰[巡哨] 병정이 뒤쫓아 도착하였기 때문에 각각 흩어졌습니다. 그 후 5, 6일간 채순명, 진영달과 더불어 경산(慶山) 노봉동(露峯洞)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같은 3월 18일에 진영달, 박특이(朴特伊), 이름을 모르는 변가(卞哥)의 아들 등 3명을 마주쳐서 밤을 틈타 자인(慈仁) 신제동(新堤洞)의 김가(金哥) 집에 가서 돈 20냥, 콩[太] 3말, 흰쌀 4말을 빼앗아 각각 나누었습니다. 그 후 혼자 돌아가는 길에 자취{行跡}를 숨기려고 영천 읍내로 옮겨 살면서 남의 머슴[雇工]이 되었는데 지금 1년이나 오래되었습니다. 자인군 순교 황원준(黃元俊)은 바로 제가 작년에 도적질할 때 같은 패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 어느 날 자인군 순교가 체포하는 길에 황원준이 얼굴을 아는 탓에 황원준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흥해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인 김이중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49가】

제70호 보고서(報告書)

방금 관할 흥해 군수(興海郡守) 정숙조(鄭肅朝)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음력 9월 3일 본 흥해군 동부(東部) 봉안리(奉安里)에 사는 김문약(金文若), 김문숙(金文淑) 등이 올린 소장(訴狀) 내용에,

‘저의 조상 산소가 서면(西面) 냇가의 산기슭에 있어서 여러 대에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西部) 사리(社里)에 사는 과부 김씨[金寡婦]가 그의 죽은 남편을 용맥 곧바로{直龍} 위에 앉으나 서나 모두 보이는 땅에 몰래 장사지냈습니다. 자손된 도리상 몸이 떨리는 것을 이기지 못하여 이에 감히 삼가 호소하니 특별히 파서 옮기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과부 김씨의 시숙(媤叔) 한 사람을 불러 대령시켜서 소장을 낸 백성을 대동하고 형리(刑吏)를 파견해서 적간(摘奸)하여 측량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방의 산소 구역 안은 정말로 김문숙네 산소 구역으로 관리하는데{禁養}, 새로 차지한 김씨네 무덤은 비록 용맥 위라고는 하지만 곧바로 무덤의 머리 부분[腦頭]은 아닌 듯하고 보수(步數)가 106자[尺]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금지하고 파낼 수 없다는 뜻으로 따져서 제음으로 타협하게 하였습니다.

같은 9월 5일에 김문숙의 5촌 조카인 김이중(金以仲)이 나아와 아뢴 내용에,

‘제 조상 산소의 매장 금지지역에【449나】사리에 사는 과부 김씨가 그의 남편을 몰래 장사지내서 며칠 전에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끝내 패소하였습니다. 원통하고 분하여 억제하지 못하고 몰래 장사지낸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고 관아에 자수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냈다니 듣기에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러므로 형리를 파견하여 양측을 대동하고 무덤을 파낸 경위를 적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봉분 쌓은 것을 파괴하고 시신이 들어있는 관을 서쪽으로 5보되는 땅으로 옮겨 두었는데, 관의 판자에는 땅을 파는 연장이 닿은 흔적이 5군데 있었습니다.’라고 적간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김이중을 단단히 수감하고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보니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고 관을 옮기기에 이른 것은 해당 율문이 자연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 김이중을 경무서로 압송해 수감하고, 『형법대전(刑法大全)』「제4편 율례(律例) 상(上)」 <제8장 상장급분묘소간율(喪葬及墳墓所干律)> 제3절 「분묘침해율(墳墓侵害律)」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서 관곽이나 본래 관을 사용하지 않은 시체를 드러낸 경우는 징역3년이다[人의塚을私掘야棺槨이나本不用棺屍露者난懲役三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판결하고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449다】

광무(光武) 9년(1905) 12월 7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이근호(李根澔)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성주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인 이대여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50가】

제71호 보고서(報告書)

앞서 관할 성주군(星州郡)의 이전 군수 남궁억(南宮檍)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음력 9월 3일 본 성주군 운곡면(雲谷面) 산지리(山旨里)에 사는 이대여(李大汝)가 하소연한 내용에,

‘저의 조상 산소가 본 운곡면 중리(中里) 등의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명암면(明巖面) 수촌(樹村)에 사는 여조연(呂肇淵)이 그의 아내를 산소의 머리 뒤쪽을 누르는 가까운 땅에 몰래 매장하였습니다. 여러 번 소장을 올려 가렸으나 끝내 파내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9월 5일 해질 무렵에 법을 무릅쓰고 사사로이 파내고 자수하니 처벌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냈다니 듣기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매우 놀라 이대여를 붙잡아 수감하고 서기(書記)를 내보내 무덤을 파헤친 경위를 적간하게 하였습니다. 그 무렵 여조연의 하소연을 접수해보니 내용에,

‘저의 아내 산소를 지난 경인년(1890) 쯤에 운곡면 중리의 산자락 끝에 장사지냈는데, 산지에 사는 이우호(李宇浩), 이우명(李宇明), 이우평(李宇平) 3사람이 넓게 차지할 계획으로 『우리 조상 산소의 용맥을 누르는 가까운 곳이다.』라고 하면서 함께 모의하여 함부로 파냈습니다. 그러므로 본 성주군에 호소하여 감영(監營)에 보고해 법률을 적용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450나】그러자 아 저 3사람은 곧바로 어제의 잘못을 깨닫고 『해당 무덤의 봉분을 도로 쌓고 다시는 소란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증서를 내주고 애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없이 다시 생각해서 분함을 참고 증서를 첨부해 다시 하소연해서 관인을 찍은 문서를 받고 아내의 무덤을 도로 봉분을 쌓고 지금까지 16년이 되도록 아무런 폐단 없이 지냈습니다.

이른바 이대여는 바로 이전의 범인 세 이씨의 친척입니다. 십여년이 지나도록 애당초 한 마디 말도 와서 따지는 일이 없다가 오늘에 이르러 앞장서서 사사로이 파내다니 이 얼마나 법에 어긋난단 말입니까? 법대로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적간해서 측량해 보니 이대여의 할아버지 무덤에서 여조연의 아내 무덤까지는 서로의 거리가 58보(步) 반이 되고, 이대여의 종증조할머니 무덤에서 여조연의 아내 무덤까지는 서로의 거리가 30보가 되는데, 아울러 앉으나 서나 모두 보이지 않습니다. 파헤쳐진 경위의 경우, 단지 봉분을 쌓은 윗부분을 훼손하기에 그쳤고 깊이와 넓이는 산척(山尺)으로 5치이니, 관을 드러냈는지 여부는 애당초 논의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대여, 여조연 양측의 경우, 한갓 소송의 이치만으로는【450다】 원통함을 울부짖기에 이르렀으니 진실로 마땅히 공평하게 심리하여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백성 이대여가 이미 말하기를 ‘스스로 파헤치고 자수하여 법으로 다르기를 요청합니다.’라고 하였으니 정말로 군수가 함부로 결정할 것이 아니므로 사유를 갖추어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보니 비록 관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것은 해당 율문상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 이대여를 경무서로 압송해 수감하고, 『형법대전(刑法大全)』「제4편 율례(律例) 상(上)」 <제8장 상장급분묘소간율(喪葬及墳墓所干律)> 제3절 「분묘침해율(墳墓侵害律)」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서 관곽에 이르지 않은 경우는 징역1년이다.[人의塚을私掘야棺槨에未至者난懲役一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판결하고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2월 7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이근호(李根澔)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도적놈 손진명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51가】

제72호 질품서(質稟書)

본 경상북도 관할 김산군(金山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손진명(孫鎭明), 정인화(鄭仁化)와 청도군(淸道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이한선(李漢先) 등을 모두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서 엄중히 조사해서 진술을 받았습니다. 해당 도적들이 저지른 정황에 대해 각각의 진술에서 남김없이 자복하였습니다. 위의 도적놈 손진명, 정인화, 이한선 등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4절 「강도율(强盜律)」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패거리를 불러 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이나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徒黨을嘯聚ᄒᆞ야兵仗을持ᄒᆞ고閭港或市井에攔入ᄒᆞᆫ者난首從을不分ᄒᆞ고絞에處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그러나 사건이 인명 사안[命案]에 해당되어 관찰부(觀察府)가 함부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진술서를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451나】 사조(査照)하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2월 8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이근호(李根澔)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광무 9년(1905) 9월 3일 김산군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손진명, 정인화와 청도군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이한선 등에게 진술 받은 진술내용의 진술서[光武九年九月三日金山郡押來賊漢孫鎭明鄭仁化淸道郡押來賊漢李漢先等取招招辭供案]【451다】

광무(光武) 9년(1905) 9월 3일【452가】

김산군(金山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손진명(孫鎭明), 나이 66세; 정인화(鄭仁化), 나이 23세, 청도군(淸道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이한선(李漢先), 나이 32세

각각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희들은 무슨 정황과 자취를 행했다가 도적으로 붙잡혀서 이미 진술을 바쳤다. 그리고 해당 군의 순교가 대동하고 압송해 왔으므로 지금 막 진술을 받고 있다. 대개 너희들은 평소에 하여야 할 일은 어찌 일삼지 않고 심보를 바꿔서 도적 패거리에 들어가 더러 대낮에는 패거리를 불러 모아 행인을 겁주어 약탈하고, 깊은 밤에는 담을 넘거나 벽을 뚫고 돈과 재물을 훔쳐냈느냐? 도적질을 하면서 반드시 주먹, 다리, 몽둥이로 위협하거나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단서가 없지 않을 것이다. 또한 어떤 패거리와 얼마간의 장물이 있을 것이다. 위 항에서 제시한 심문 여러 항목에 대해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한선(李漢先)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청도(淸道) 사람인데 장사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음력 올해 3월 19일에 도적놈 임개이(林介伊)【452나】, 허덤불이(許덤풀릐), 김바래기(金바기), 김경익(金景益), 김학이(金鶴伊) 등 8명을 우연히 마주쳐 조총 2자루, 환도 7자루를 지니고 청도 선호(仙湖)의 박 참봉(朴參奉) 집에 가서 돈 19냥, 흰 모시 2필, 짚신 1죽을 빼앗아 각각 나누었습니다. 그대로 같은 패거리 8명과 더불어 밀양(密陽) 판천(板川)의 김 선창(金先倉) 집에 가서 돈 19냥, 흰모시 2필, 명주 19자를 빼앗아 나누었습니다. 3월 그믐쯤 또 8명과 더불어 청도(靑道) 성현(省峴)의 김 감역(金監役) 집에 가서 돈 10냥, 왜 비단[日繒] 1필, 명주 2필, 당목 1통(桶)을 빼앗아 나누고, 4월 5일에 또 8명과 더불어 자인(慈仁) 곡내(谷內)의 곽 성천(郭成川)집에 가서 돈 80냥 10원, 지폐[紙貨] 13장, 놋요강 1개를 빼앗아 각각 나눈 후에 흩어져 갔습니다. 6월 5일에 8명과 더불어 청도 임당(林塘)의 김 첨지(金僉知)집에 가서 돈 350냥을 빼앗아 나누고, 같은 달 6월 8일에 또 청도 우개동(牛介洞)의 김 찰방(金察訪)집에 가서 돈 80냥, 양(羊) 1마리를 빼앗아 나눈 후에 저는 홀로 가다가 언양(彦陽) 등의 지역에 도착하여【452다】 청도 순교(巡校)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손진명(孫鎭明)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김산(金山) 사람입니다. 음력 올해 3월 초에 도적놈 전쌍석(全雙石), 마 중군(馬中軍), 나부리(羅浮里) 등 8명을 마주쳐 즉시 패거리에 들어간 후 조총 3자루를 지니고 상주(尙州) 중모(中牟)의 황가(黃哥) 집에 가서 돈 50냥을 빼앗아 나누었습니다. 4월 21일 또 같은 패거리 8명과 더불어 상주 공가곡(功加谷)의 송가(宋哥) 집에 가서 옷가지, 관, 망건 등의 물건을 빼앗았으나 각자 입었으므로 수량은 알지 못합니다. 5월 20일에 또 같은 패거리 8명과 더불어 김산 도치량(道治良)의 박가(朴哥) 집에 가서 돈 60냥을 빼앗아 나누고, 6월 13일에 마중군, 전쌍석 및 저의 외사촌 최가(崔哥) 및 정인화(鄭仁化) 등 12명을 마주쳐서 상주 중모의 강인숙(姜仁淑) 집에 가서 돈 50냥을 빼앗아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 후 같은 패거리 중 정인화가 청주(淸州) 병정(兵丁)에게 붙잡혀 저의 집으로 압송해 도착하였으므로 저도 결국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452라】

정인화(鄭仁化)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황간(黃磵) 사람인데 술을 팔아서 생계를 꾸렸습니다. 음력으로 작년 11월에 도적으로 대구(大邱) 병정(兵丁)에게 붙잡혀 경무서(警務署)에 지체하며 수감되었다가 올해 2월 어느 날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해 6월 13일에 도적놈 전쌍석, 이름을 모르는 최가(崔哥) 및 손진명 등 12명을 마주쳐 조총 1자루, 환도 3자루를 지니고 상주 중모의 강인숙 집에 가서 돈 50냥을 빼앗은 사유는 손진명의 진술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 후 도망치는 길에 청주(淸州) 병정(兵丁)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도적 김봉춘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53가】

제74호 질품서(質稟書)

대구(大邱) 진위대(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봉춘(金奉春), 서이등(徐以等)과 청도군(淸道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최두문(崔斗文) 등을 모두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서 엄중히 조사해서 진술을 받았습니다. 도적질을 한 정황이 모두 강도에 해당되고 남기 없이 자복하였습니다.

해당 3도적을 모두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4절 「강도율(强盜律)」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패거리를 불러 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이나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徒黨을嘯聚ᄒᆞ야兵仗을持ᄒᆞ고閭港或市井에攔入ᄒᆞᆫ者난首從을不分ᄒᆞ고絞에處]’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할 만합니다. 그러나 율문이 인명 사안[命案]에 해당 되어 함부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도적 김봉춘, 서이등, 최두문 등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453나】

광무(光武) 9년(1905) 12월 19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이근호(李根澔)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광무 9년(1905) 11월 30일 대구 진위대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봉춘, 서이등과 청도군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최두문 등에게 진술 받은 진술서[光武九年十一月三十日大邱鎭衛隊押來賊漢金奉春徐以等淸道郡押來賊漢崔斗文等取招供案]【453다】

광무(光武) 9년(1905) 11월 30일【454가】

대구(大邱) 진위대(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봉춘(金奉春), 나이 23세; 서이등(徐以等), 나이 26세, 청도군(淸道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최두문(崔斗文), 나이 49세

각각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희들은 이번에 순찰하던 병정과 파견된 순교(巡校)가 뒤쫓아 탐문하는 길에 무슨 정황과 자취를 행했다가 도적으로 붙잡혀서 이미 진술을 바쳤다. 그리고 해당 병정과 순교가 각각 대동하고 압송해 왔으므로 지금 막 진술을 받고 있다. 대개 너희들은 평소에 하여야 할 일은 어찌 일삼지 않고 심보를 바꿔서 도적 패거리에 들어가 더러 대낮에는 패거리를 불러 모아 행인을 겁주어 약탈하고, 깊은 밤에는 담을 넘거나 벽을 뚫고 돈과 재물을 훔쳐냈느냐? 도적질을 하면서 반드시 주먹, 다리, 몽둥이로 위협하거나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단서가 없지 않을 것이다. 또한 어떤 패거리와 얼마간의 장물이 있을 것이다. 위 항에서 제시한 심문 여러 항목에 대해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어라.”

라고 하였습니다.

김봉춘(金奉春)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청도(淸道) 사람입니다. 음력으로 작년 9월 27일에 경산(慶山) 지정(枳亭)의 주점에 갔다가【454나】 도적놈 맹 감역(孟監役), 황인진(黃仁辰), 김변환(金卞換), 김간진(金干辰), 한영택(韓永澤) 등 8명을 마주쳐 김변환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육혈포 1자루, 서양총[洋銃] 1자루, 조총 1자루, 환도 1자루를 지니고 청도 임당(林塘)의 김 낭청(金郎廳) 집에 가서 돈 45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누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9일에 의성(義城) 구천(龜川) 시장에 가서 같은 패거리 황인진 등 30명을 마주쳐 해당 의성군 산운(山雲)의 이 교리(李校理) 댁에 가서 돈 370냥을 빼앗아 나누고, 같은 날 저녁에 해당 의성군 옹전(甕田)의 정가(鄭哥) 집에 가서 별은(別銀) 7전 쭝[戔重]을 빼앗아 팔아서 나누었습니다. 10월 10일에 그대로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경주(慶州) 죽장면(竹杖面)의 이(李) 부잣집에 가서 돈 1,000냥을 빼앗아 나누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7일 동래읍(東萊邑)에 가서 맹 감역, 황인진 등 27명을 마주쳐 해당 동래군 범어사(梵魚寺)에 가서 돈 1,200을 빼앗아 나누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7일에 맹 감역, 김선이(金先伊), 강학봉(姜學奉) 등 20명을 마주쳐 밀양(密陽) 소태동(蘇台洞)의 안 승지(安承旨) 댁에 가서 지폐[紙錢] 2,3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올해 2월 17일에【454다】 영천(永川) 시장에 가서 맹 감역, 김선이 등 27명을 마주쳐 해당 영천군 이곡(梨谷)의 손(孫) 부잣집에 가서 돈 870냥을 빼앗아 나누었습니다. 같은 해 3월 25일에 경주 부조(扶助) 시장에서 또 맹 감역, 김선이 등 27명을 마주쳐 총을 쏘고 시장을 약탈하여 흰모시, 당목, 명주, 비단 종류 등의 물건을 숫자를 셀 수 없이 많이 빼앗아 27명이 각각 져다 날랐습니다. 돈과 재물의 경우 대략 여비로 각각 몸에 지닌 것이 또한 숫자를 셀 수 없었습니다.

같은 해 5월 8일에 신녕(新寧) 읍내에 가서 맹 감역, 김행문(金行文), 강학봉, 김선이 등 31명을 마주쳐 육혈포 2자루, 서양총 7자루, 환도 5자루를 지니고 총을 쏘고 읍내를 약탈하였는데, 상인(商人)의 별은(別銀) 1전 8푼 쭝, 지폐(紙幣) 5원을 빼앗은 후 해당 신녕군 관아 안채[內衙]에 들어가 은장도 1건, 패물 1개, 백통전 10봉지를 빼앗고, 또 해당 신녕군 장교청(將校廳)에서 총과 칼 등 군대 물품을 빼앗았는데 숫자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같은 신녕군 하관동(下館洞)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 집에서 돈 5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눈 후 흩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 도적놈 김선이가 진술에서 끌어들임으로 인해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454라】    

라고 하였습니다.

서이등(徐以等)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함양(咸陽) 사람입니다. 음력으로 작년 10월 21일 밀양(密陽) 삼랑(三浪)에 갔다가 도적놈 맹 감역, 김간진, 전곤배(全昆培) 등 36명을 마주쳐 밀양 소태동(蘇台洞)의 안 승지(安承旨) 댁에 가서 돈 1,200냥을 빼앗아 나눈 후 흩어져 갔습니다. 올해 6월 21일 전곤배가 진술에서 끌어들임으로 인해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최두문(崔斗文)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자인(慈仁) 사람인데 가난하고 생계를 꾸릴 수 없어서 도적 무리에 들어갔습니다. 음력으로 작년 10월 27일 대구(大邱) 병정(兵丁)에게 붙잡혀 경무서(警務署)에 구속 수감되었다가 같은 해 12월 22일에 제가 사는 동네의 동네 보고로 인해 다행히 석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또 도적 패거리에 들어갔습니다.

음력 올해 3월 어느 날 같은 패거리인 최위경(崔渭景) 등 4명과 더불어 조총 2자루, 환도 1자루를 지니고 자인 고방곡(古方谷)의 강 생원(姜生員)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누었습니다. 같은 3월에【455가】이신미내(李新味乃), 최위경, 방후종(方厚宗) 등 7명과 더불어 자인 곡내동(谷內洞)의 최 가촌(崔佳村) 집에 가서 돈 160냥을 빼앗아 나누고, 또 자인 상대(上大)의 이 유기장(李鍮器匠) 집에서 돈 60냥을 빼앗아 나눈 후 흩어져 갔습니다. 같은 해 4월에 같은 패거리 신주보(愼周甫) 등 5명과 더불어 조총 2자루, 환도 1자루를 지니고 자인 반곡(盤谷)의 백가(白哥) 집에 가서 돈 130냥을 빼앗아 나누었습니다.

같은 해 9월쯤 같은 패거리 최위경 등 6명과 더불어 자인 곡내동의 이가(李哥) 및 손가(孫哥) 등 2사람 집에 가서 돈 90냥, 흰 무명 2필, 삼베 2필을 빼앗아 나누었습니다. 같은 달 29일 밤에 같은 패거리 최위경, 방후종, 이신미내, 정영부(鄭英扶), 김상문(金尙文) 등 5명과 더불어 청도 금전(金田)의 이 대천(李大川) 집에 가서 총을 쏘고 칼을 휘두르며 이 대천을 꽁꽁 묶고 또 이 대천의 아내를 묶고 칼로 어깨를 때려서 돈 30냥, 흰 무명 2필을 빼앗았습니다. 또 이웃집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 집에서 신부 저고리 1건, 치마 1건을 빼앗아 각각 나누고 흩어져 가는 길에 청도 순교에게 붙잡혔습니다.”【455나】

라고 하였습니다.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55다】

보고서(報告書) 제10호

지난 달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기결[已決] 징역 죄인의 죄명,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 실제 남은 징역 기한 및 미결수(未決囚)의 죄명, 수감·선고날짜, 법부 보고 후 받든 지령 날짜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사조(查照)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2월 1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신태희(申泰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456가】

·최선일(崔善日),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2년(1908) 7월 30일 기한 만료

·최정화(崔正化),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맹명술(孟明述), 옥사의 죄인[獄事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택규(李澤珪), 옥사의 죄인[獄事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신영실(申永實),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운석(鄭雲錫),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황록(金黃祿), 옥사의 피고 죄인[獄事被告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1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백원(李伯元),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1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성오(李成五), 강도 소굴 주인인 죄[强盜窩主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23년(1919) 12월 24일 기한 만료【456나】

·권맹문(權孟文), 강도죄(强盜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23년(1919) 12월 24일 기한 만료

·김대홍(金大弘),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1년(1907) 7월 15일 기한 만료

·윤 조이(尹召史), 옥사의 간련 죄인[獄事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2월 2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민긍현(閔肯鉉),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9월 2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미결수 명단[未決囚秩]【456다】

·안금용(安今用),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9년(1905) 2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7월 23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7월 31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光武) 9년(1905) 8월 1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림

·김도간(金道干),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9년(1905) 2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7월 23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7월 31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光武) 9년(1905) 8월 1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림

·김성화(金聖化),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9년(1905) 2월 10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7월 23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3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7월 31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光武) 9년(1905) 8월 1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림

·김순화(金順化),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9년(1905) 4월 7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7월 23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3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7월 31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光武) 9년(1905) 8월 1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림

·김봉술(金奉述),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9년(1905) 4월 7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7월 23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7월 31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光武) 9년(1905) 8월 1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림

·장성완(張聖完),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9년(1905) 5월 15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7월 23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7월 31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光武) 9년(1905) 8월 1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림

·이응백(李應伯),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9년(1905) 6월 20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11월 13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3항을 적용하고 두 등급 감등하여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2월 21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이경술(李庚戌),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9년(1905) 6월 20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11월 13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3항을 적용하고 두 등급 감등하여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11월 21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김순일(金順日),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9년(1905) 6월 20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11월 13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3항을 적용하고 두 등급 감등하여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11월 21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456라】

·김성률(金成律),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9년(1905) 7월 1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11월 13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을 적용하고 한 등급 감등하여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11월 21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차재천(車在天),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9년(1905) 7월 1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11월 13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3항을 적용하고 한 등급 감등하여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11월 21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최기성(崔己成),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9년(1905) 7월 1일 수감, 광무(光武) 9년(1905) 11월 13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3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9년(1905) 11월 21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 평양군 오씨 옥사의 정범 장운봉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57가】

질품서(質稟書) 제13호

관할 평양군(平壤郡) 율리방(栗里坊) 하일리(下一里)의 사망한 사람인 이름을 모르는 오가(吳哥) 옥사(獄事)의 초검(初檢)과 복검(覆檢) 두 검안(檢案)을 접수해서 심사했습니다. 해당 마을에 사는 이병호(李炳好)가 이웃에 사는 나 조이(羅召史)에게 진 술값 빚 30냥을 질질 끌며 갚지 않고 여인 나씨를 도리어 술에 취해 욕하며 구타하고 발로 찼습니다. 그러자 여인 나씨가 관아에 원통함을 호소하려고 성안[城內]의 외손자 허육손(許大孫)에게 찾아 갔습니다. 허육손이 동래(東萊) 사람 통역사[通辭] 오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함께 이병호에게 가서 도리에 어긋난 짓거리를 꾸짖고 술값 빚을 액수대로 받아주었습니다. 그 후 위의 오가는 그대로 이병호 집에 가서 수고비[例錢]라고 하며 뜯어내려고 이병호를 위협하였습니다. 그때 정범 장운봉(張云奉)이 술에 취해 지나가는 길에 마침 그 집에 들어가서 이 광경을 보고 오가에게 말하기를,【457나】

“네가 빈 소장[白訴狀]으로 마을 백성을 찾아서 붙잡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오가가 화가 나서 장운봉의 상투를 단단히 잡고 몽둥이를 잡어 마구 때렸습니다. 그 즈음에 칼 하나가 문득 오가의 품속에서 떨어지자 장운봉이 그 칼을 집어서 오가의 왼쪽 옆구리를 사납게 찔러서 밤이 지나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해 명백합니다.           

해당 범인 장운봉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3절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이다[鬪敺를因야人을殺者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할 만합니다. 그러나 사망자에게 공문서의 있고 없음을 따져 나무란 것은 그 말이 옳습니다. 그리고 저 마구 때리는 일을 당해서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르는데도 때리기를 그치지 않으니 그때의 광경은 충분히 위험하고 급박했습니다. 바야흐로 이처럼 시끄럽게 싸울 무렵에 칼이 품속에서 떨어진 것이 공교롭지 않습니까? 주워서 찌른 것은 형세가 급박해서 그러한 것이고 죽이려는 마음으로 살해한 일은 아님이【457다】 명백합니다. 따라서 정황은 더러 용서할 만하지만 함부로 결단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두 검안을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2월 10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용선(李容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평양군 이 조이 옥사의 정범 전동은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58가】

질품서(質稟書) 제14호

관할 평양군(平壤郡) 서천방(西川坊) 이리(二里)의 사망한 여인 이 조이(李召史) 옥사(獄事)의 초검(初檢)과 복검(覆檢) 두 검안(檢案)을 접수해서 심사했습니다. 사망한 여인 이 조이는 한번 친정집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뵌 후로 매번 남편 전동은(全東殷)에게 서로 묻고 답하는 사이에 말씨가 자못 공손하지 못하였습니다. 전동은은 이러한 연유로 분노를 삼키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음력 10월 11일에 이르러 전동은은 시장을 보려고 성안[城內]으로 들어갔다가 술을 잔뜩 마시고 취해서 집에 돌아와 저녁밥을 내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 이 조이는 기꺼이 밥을 주지 않고 도리어 성질부리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전동은은 옛날 분노와 새로운 한이 이로 인해 함께 폭발해서 처음에는 방 빗자루로 아내의 어깨를 때리다가 어머니가 뜯어말림으로 인해 분노를 참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 즈음에 죽은 여인이 다시 도리에 어긋난 말을 내뱉자 전동은은 그대로 곁에 있던 낫을 잡고 이 조이의 왼쪽 옆구리를 향해 찔러서 단지 3일 후에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458나】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해서 명백합니다.

해당 범인 전동은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12절 「친속살사율(親屬殺死律)」 제499조의 ‘본장 제1절의 행위로 자손을 살해한 경우는 징역종신이며, 처첩이나 그 나머지 항렬이 낮거나 어린 사람의 경우는 교형이다[本章第一節의所爲로子孫을殺者懲役終身이며妻妾이나其餘卑幼에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였습니다. 상소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두 검안을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2월 2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용선(李容善)【458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한글 전보 송달지[諺文電報送達紙]【459가】

·수신인(受信人)・거주지[居所]・성명[氏名] : 서울 법부

·발신인(發信人)・거주지[居所]・성명[氏名] : 진주 관찰부

·발신(發信) : 화보(和報), 진주국(晋州局), 제26호, 12월 23일, 5시 15분 

·착신(着信) : 5시 20분

·내  용[指定] : 지난 날 관부를 접수하여 보았는데 군부로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문책하였습니다. 본 관찰사 앞으로 훈령은 애당초 도착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문책한단 말입니까? 훈령 발송 여부를 상세히 살피신 후 문책하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 창성군 신 조이 옥사의 정범 김 조이의 속전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59다】

보고서(報告書) 제65호

아까 도착한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26호를 받들어 훈령이 도착한 날짜를 먼저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성군(昌城郡) 신 조이(申召史)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김 조이(金召史)를 올해 4월 10일에 태(笞) 100대와 징역 10년으로 처리하여 선고해서 집행하였습니다. 해당 태형(笞刑)은 ‘부인은 속전을 거둔다.[婦人收贖]’는 율문에 따라, 속전은 새로운 법률 반포 이전에 해당되므로 1대당 1냥 4전씩 총 돈 140냥을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의 공용으로 주어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훈령 지시를 받들어 위의 돈 140냥 중 14냥은 평안북도 관찰부(平安北道觀察府)에서 서울까지 운송비로 계산해서 덜어내고 실제로 126냥을 올려 보냅니다. 이후에는 매월 말에 거둔 속전의 유무를 규정대로 긴급 보고할 계획입니다.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459라】

광무(光武) 9년(1905) 11월 11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장전과 속전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60가】

보고서(報告書) 제69호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에 지난 달 징수한 장전(贓錢)과 거둔 속전(贖錢)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2월 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현황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60다】

보고서(報告書) 제70호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 범인의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을 구별한 성책(成冊) 1건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9년(1905) 12월 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의 기결과 미결로 구별한 성책[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已決未決區別成冊]【461가】

광무 9년(1905) 12월 일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의 지난 달 기결과 미결로 구별한 성책[光武九年十二月日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去月朔已決未決區別成冊]【461다】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幾年], 징역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實餘役]

·유영화(柳永化),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5월 26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3년

·김윤각(金允珏),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이중승(李仲承),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조운(趙云),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장성필(張成必),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최 조이(崔召史), 해골을 훔치는 데 따름[偸腦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461라】

·박응세(朴應世), 도둑질하는 데 따름[窃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차원길(車元吉), 도둑질하는 데 따름[窃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8월 2일, 광무(光武)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노덕상(魯德尙),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임몽필(林夢弼),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김용순(金龍順),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2월 30일, (공란), (공란)

·김택순(金宅順),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월 9일, (공란), (공란)

·최창섭(崔昌涉),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3월 25일, (공란), (공란)

·김 조이(金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0년, 광무(光武) 9년(1905) 4월 10일, (공란), (공란)

·심수만(沈水萬),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5월 1일, (공란), (공란)

·김석제(金錫濟), 돈을 사사로이 주조하였으나 이루지 못함[私鑄未成],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0월 9일, (공란), (공란)【462가】

·강봉준(康鳳俊), 돈을 사사로이 주조한 사람 김석제의 밥주인[私鑄人金錫濟食主人], 징역 15년, 광무(光武) 9년(1905) 10월 9일, (공란), (공란)

·배정준(裴貞俊),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0월 31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462다】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박성근(朴成根),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군인[崔翊三被燒死犯兵], 광무(光武)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4월 17일, 광무(光武) 9년(1905) 5월 21일 지령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서영칠(徐永七),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군인[崔翊三被燒死犯兵], 광무(光武)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4월 17일, 광무(光武) 9년(1905) 5월 21일 지령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채현식(蔡賢植),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군인[崔翊三被燒死犯兵], 광무(光武)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4월 17일, 광무(光武) 9년(1905) 5월 21일 지령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이화백(李化伯),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백성[崔翊三被燒致死犯民], 광무(光武)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4월 17일, 광무(光武) 9년(1905) 5월 21일 지령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최응순(崔應淳),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백성[崔翊三被燒致死犯民], 광무(光武)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4월 17일, 광무(光武) 9년(1905) 5월 21일 지령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김서채(金西采),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백성[崔翊三被燒致死犯民], 광무(光武)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4월 17일, 광무(光武) 9년(1905) 5월 21일 지령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전창오(全昌五),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백성[崔翊三被燒致死犯民], 광무(光武)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4월 17일, 광무(光武) 9년(1905) 5월 21일 지령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최치영(崔致永),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백성[崔翊三被燒致死犯民], 광무(光武)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4월 17일, 광무(光武) 9년(1905) 5월 21일 지령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462라】

·김영운(金永云),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백성[崔翊三被燒致死犯民], 광무(光武)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4월 17일, 광무(光武) 9년(1905) 5월 21일 지령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박홍길(朴弘吉),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백성[崔翊三被燒致死犯民], 광무(光武)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4월 17일, 광무(光武) 9년(1905) 5월 21일 지령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전석규(田錫奎), 박이준·최 조이 옥사의 피고[朴履俊崔召史獄事被告], 광무(光武) 9년(1905) 6월 23일,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7월 6일, 광무(光武) 9년(1905) 7월 31일 지령을 받들어 다시 조사할 예정

·강성태(康成泰), 이복 살인 사건의 간범[李福殺獄干犯], 광무(光武) 9년(1905) 7월 20일, 광무(光武) 9년(1905) 7월 27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奸夫條)>의‘간통으로 인해 본 남편을 모의하여 죽인 경우[因奸謀殺本夫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9년(1905) 8월 31일, (공란)

·유현세(劉賢世), 송 조이 옥사의 정범[宋召史獄事正犯], 광무(光武) 9년(1905) 9월 22일, 광무(光武) 9년(1905) 9월 27일 ‘아내를 때려 사망하게 하다.[敺妻致死]’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9년(1905) 9월 27일, 광무(光武) 9년(1905) 10월 17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백경제(白慶濟), 일진회원을 총으로 쏘아 죽일 때 사주[會民砲殺時敎囑], 광무(光武) 9년(1905) 10월 19일,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9월 25일, 광무(光武) 9년(1905) 11월 4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 

·이갑해(李甲海), 살인 죄수 이호실 등을 놓침[殺囚李虎實等失逋], 광무(光武) 9년(1905) 10월 19일, (공란), (공란), (공란)

·김용수(金龍洙), 패거리 지어 도적질함[作黨行賊], 광무(光武) 9년(1905) 10월 30일, 광무(光武) 9년(1905) 11월 11일‘강도이다[强盜]’라는 율문에 따라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9년(1905) 11월 11일, (공란)

·강준성(康俊成), 패거리 지어 도적질함[作黨行賊], 광무(光武) 9년(1905) 10월 30일, 광무(光武) 9년(1905) 11월 11일‘강도이다[强盜]’라는 율문에 따라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9년(1905) 11월 11일, (공란)

·김계봉(金桂奉), 패거리 지어 도적질함[作黨行賊], 광무(光武) 9년(1905) 10월 30일, 광무(光武) 9년(1905) 11월 11일‘강도이다[强盜]’라는 율문에 따라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9년(1905) 11월 11일, (공란)【463가】

·강찬준(姜贊俊), 패거리 지어 도적질함[作黨行賊], 광무(光武) 9년(1905) 10월 30일, 광무(光武) 9년(1905) 11월 11일‘강도이다[强盜]’라는 율문에 따라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9년(1905) 11월 11일, (공란)

·선우득(鮮于得), 도적질 소굴 주인[行賊窩主], 광무(光武) 9년(1905) 10월 30일, 광무(光武) 9년(1905) 11월 11일 ‘실행하지도 않고 장물을 나누지도 않았다.[不行不分贓]’라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로 처리, 광무(光武) 9년(1905) 11월 11일, (공란)

·남정린(南禎獜), 편정복 살인 사건의 정범[片正福殺獄正犯], 광무(光武) 9년(1905) 10월 19일, 광무(光武) 9년(1905) 10월 20일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者]’라는 율문으로 징역종신, 광무(光武) 9년(1905) 11월 14일, (공란)


● 태천군의 일진회원을 살해한 범인 백경제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63다】

보고서(報告書) 제71호

관할 태천군(泰川郡) 일진회민(一進會民)을 살해한 안건에 대한 제38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해당 범인 백경제(白慶濟)를 징역 15년으로 처리 판결하고 선고서(宣告書)에 수정하여 형벌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안건의 도망 중인 포사(砲士) 배처순(裴處淳)을 해당 태천군에서 붙잡아 앞서 압송해 올렸기에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에서 심리(審理)하였더니,

“지난해 음력 9월 2일에 회민(會民) 수 천명이 영변(寧邊) 등지에서 몰려와 해당 포사 등 9명이 향장(鄕長) 백경제의 지휘로 인해 일본 헌병을 따라 총을 메고 마구 쏘아 회민 중 4명이 총에 맞아 사망하였고 몇 명은 물에 빠져 죽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가산 군수(嘉山郡守)가 조사한 후 압송하는 도중에 각각 도망쳤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지금 붙잡히기에 이르렀으니 오직 죄를 처벌되기만{服罪} 기다릴 뿐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해당 범인 배처순의 진술 자복과 해당 사안(査案)으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따라서 향장 백경제는【363라】처음 모의[造意]한 자이기 때문에 수범(首犯)으로 결정하고 징역 15년으로 처리 판결[處辦]하였습니다. 해당 배처순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5조의‘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從犯은首犯에律에一等을減]’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범인 백경제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포사 이호실(李虎實) 등을 놓친{失捕} 이갑해(李甲海)의 경우, 체포 기한이 이미 지났는데 태천군에서 붙잡은 것은 단지 한 놈 뿐이고 그밖의 나머지는 붙잡지 못했습니다. 해당 이갑해는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12조 2항표의‘형벌을 집행하기 전인데 죄수를 압송하다가 도중에 알아차리지 못하고 놓친 경우에는 이전을 1항에 따라 죄를 결단한다.[執刑前罪囚을押解다가中途에셔不覺고失ᄒᆞᆫ境遇에ᄂᆞᆫ吏典을一項依ᄒᆞ야科斷ᄒᆞᆷ]’라는 율문과 1항표의 ‘죄수를 감독하고 지키다가 형벌을 집행하기 전에 알아차리지 못하고 놓친 경우에는 사역은 죄수의 죄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고 이전은 사역의 죄에서 두 등급을 감등한다.[罪囚을監守다가執刑하기前에不覺고失ᄒᆞᆫ境遇에ᄂᆞᆫ使役은囚의罪에二等을減ᄒᆞ고吏典은使役의罪에二等을減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망 중인 포사 이호실 등이【364가】배처순과 더불어 저지른 짓이 똑같고 율문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이갑해를 배처순의 율문에서 총 네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2년 6개월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도망 중인 7명 중 1명은 지금 다행히도 붙잡았습니다. 따라서 정상을 참작하여 위 율문에서 한 등급을 또 감등하여 징역 2년으로 처리하여 선고하고 집행하였습니다. 해당 진술 기록[供記]을 배처순의 진술 기록과 아울러 해당 세 범인의 형명부(刑名簿) 각 1통씩 첨부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20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豊)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배처순(裴處淳), 나이 23세, 진술기록[供招記]【364다】

아룁니다.

“저는 금광감리서(金礦監理署)의 별포사(別砲士) 직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음력 8월 29일에 동학당(東學黨)이‘진보회(進步會)’라고 명칭하고 수 백명 정도가 읍내에 모였고, 9월 1일에 대부분 단발(斷髮)하고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인 9월 2일에는 가산 주둔 헌병[嘉山駐憲兵]이 본 태천군(泰川郡)에 와서 도착하여 해산(解散)하라고 지시하였는데, 끝내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헌병이 향청(鄕廳)에 자리하고 향장과 더불어 무슨 필담(筆談)을 하였는지 모르지만 같은 9월 3일에 향장이 향청의 사법(司法) 최석기(崔碩基)를 시켜서 저희들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동료 9인은 향청에 함께 갔더니 그때 헌병이 명색이 동학(東學) 접주(接主) 10여 명을 붙잡아다가 포청(捕廳)에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패거리에게는 ‘각각 돌아가라.’고 타일러 지시하였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패거리들은 대답하기를, ‘접주를 놓아 보낸 연후에야 돌아가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헌병이 향장과 필담하더니 향장은 저희들에게 지시하여 당장 쫓아냈습니다. 해질무렵에 이르러 저희들은【364라】향청에 불려갔는데 향장이 이야기하기를,

“동학 무리 수 천명이 영변 등지에서 모여들어 왔는데 나쁜 감정을 드러내{逞憾} 동학 무리들은 오늘 쫓겨나서 장차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조치를{擧措} 해야 할 것이니, 너희들은 헌병을 따라 총을 메고 가서 그들을 쫓아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야기대로 저희 9명은 각각 총을 메고 헌병과 더불어 5리 정도 이르자 회민들이 말을 타고 깃발을 들고 맞서서{衝突} 곧장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헌병이 갑자기 의혹과 두려움이 생겨 해당 지역의 식견이 있는 자를 초청하여 저희들에게 필담하여 말하기를,

“동학 무리가 이같이 불쑥 들어오니 방비하지 않을 수 없어서 가산 주둔 헌병 50명 정도를 비록 이미 요청하였다.{請求} 하지만 요청한 병사들이 도착하지 않았으니 너희들은 총을 쏘아서 죽여 물리치라는 뜻으로 앞에서 지역을 포위하면 퇴각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이야기한대로 마구 총을 쏘아 해당 백성 중 4명이 총을 맞아 사망하였습니다. 그러자 해당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내 머리를 돌려 돌아갔는데 사태가 급박하게 물에 빠져 죽은 자가 또한 몇 명이었습니다. 읍내에서 또 저희들을 불렀기 때문에 즉시 향청으로 돌아아갔더니 향장이 저희들 매 명마다 국수 1그릇과 증서[標]를 작성해 준 후 4명에게 【365가】지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각각 국수를 먹고 밤새워 지켰더니 그날 밤 새벽녘에 가산 주둔 헌병 17인, 헌병 1인이 본 태천군에 와서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백성을 시켜 총에 맞은 시체와 물에 빠져 죽은 시체를 거두어 하나하나 흙으로 덮어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 5, 6일에 각각 주둔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올해 음력 8월 초에 가산 군수가 관찰부 훈령에 따라 본 사건을 조사한 후에 저희들 7명을 관찰부[府內]에 압송해 올리라는 뜻으로 행수(行首) 이갑해(李甲海)를 시켜 체포하고 데려가게 했으므로 갔는데 10리 쯤 밖 강변에 도착해서 저희들은 여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지 못하고 돈을 마련해 도로 돌아가겠다는 뜻으로 영교(領校)에게 이야기하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 여비를 마련하려고 하였다가 요행히 벗어나려는 계책으로 각각 도망쳤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진실로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오직 죄에 대해 처벌해주시기만 기다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이갑해(李甲海), 나이 62세, 추가 진술기록[追招記]【365다】

아룁니다.

“제가 포사(砲士)를 압송하였는데, 포사 등이 말하기를,‘저희 무리가 수감되었을 때 죄수 감독이 매우 심했으니, 먼저 수교(首校)를 죽인 후에 압송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야흐로 향청과 저의 집 문과 창을 때려 부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산 관아[嘉山官司]에 돌아와 아뢰어 새끼줄로 허리를 묶고 압송하여 외강변에 도착하자 포사 등이 푸르고 모난몽둥이[靑杖稜]로 백성 집의 기르는 소와 물통을 때리고 백경제의 지휘로 인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백경제에게 여비 350냥을 받아낸 후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결탁하고 걸음을 돌렸지만 금지하여 하지 못하여 대동하고 읍내에 들어갔다가 놓쳤습니다. 그 중 한 놈을 지금 붙잡아왔으니 진실로 다행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466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태천군(泰博川郡), 성명 백경제(白慶濟), 5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포사를 교사하여 회민을 총으로 쏘아 죽임[敎囑砲士銃殺會民]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4년(1920) 12월 1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24년(1920) 12월 17일

·비고[事故] : 회민이 패거리를 이루어 읍내에 들어왔을 때 일본 헌병(日本憲兵)의 지휘로 인해 포수를 불러들여 총을 쏘아 죽임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466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태천군(泰博川郡), 성명 이갑해(李甲海), 6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죄수를 놓침[罪囚失捕]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2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12월 1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1년(1907) 12월 17일

·비고[事故] : 수교(首校)로서 포사(砲士) 이호실(李虎實) 등을 압송하는 도중에 놓침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466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태천군(泰博川郡), 성명 배처순(裴處淳), 2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회민을 총으로 쏘아 죽인 종범[砲殺會民從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9년(1915) 12월 1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9년(1915) 12월 17일

·비고[事故] : 향장(鄕長) 백경제(白慶濟)의 지시로 인해 회민을 총으로 쏘아 죽임


● 죄수 현황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67가】

보고(報告) 제35호

이번 달 본 삼화항 재판소(三和港裁判所) 관할 죄수 중 미결수(未決囚)는 없습니다. 기결[已決] 시수(時囚)는 아래[左開]와 같이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30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아래[左開]【467다】

◦기결시수 명단[已決時囚秩]

·박기운(朴基雲), 몰래 훔쳐 재물을 얻은 죄[私窃得財罪], 태(笞) 70대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1월 27일

·김만풍(金萬風), 절도죄(竊盜罪), 태(笞) 100대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9일

·김성구(金成九),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8월 30일


◦미결시수 명단[未決時囚秩]

·박주업(朴柱業), 강도죄(强盜罪),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할 예정


● 수감 중이던 도적 이성도의 사망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68가】

제76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상북도 관찰부(慶尙北道觀察府)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도적놈 이성도(李聖道)를 이전에 이미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했는데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경무서 경무관 서리(警務官署理) 총순(總巡) 구종명(具鍾鳴)의 보고 내용의 대략에,

“본 경무서에 수감 중인 도적놈 이성도가 이번 달 10일 진시(辰時)쯤에 병으로 감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규정대로 검험해 보니, 앞뒷면 여러 부위는 달리 이견을 제기할 흔적이 없고 입 속과 항문[穀道]에 은비녀로 시험해 봤으나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은‘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하였습니다. 검안(檢案)을 죽 살펴보고 형태와 증상을 참조해보니‘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것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에 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신을 내다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해당 검안을 이에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468나】

광무 9년(1905) 12월 18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이근호(李根澔)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12월 11일 경무서 감옥에서 사망한 도적놈 이성도 시신 검안[光武九年十二月十一日警務署監獄致死賊漢李聖道屍身檢案]【468다】

제91호 보고(報告)【469가】

광무 9년(1905) 7월 15일 자인군(慈仁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이성도(李聖道), 나이 34세

진술을 받아 보고한 후 관찰부의 처리 판결을 기다리려고 그대로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이번 달 10일 사시(巳時)쯤에 압뢰(押牢), 사동(使僮), 간수 순검(看守巡檢) 등이 들어와 아뢴 내용에,

“수감 중인 도적놈 이성도가 오늘 진시(辰時) 쯤에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무관 서리(警務官署理) 총순(總巡)인 제가 영리한 순검 몇 사람을 데리고 즉시 시체가 놓여 있는 곳으로 가서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에게서 먼저 진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압뢰(押牢) 이준이(李俊伊) 나이 36세; 사동(使僮) 김상곤(金相坤) 나니 37세; 간수 순검(看守巡檢) 권수영(權守泳) 나이 38세

각각 아룁니다. 호패(號牌)를 바칩니다.

심문하기를, 

“이번에 사망한 도적놈 이성도를 너희들이 이미 감독하고 지켰으니[監守] 병든 일과 사망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 상세히 알 것이다.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모두 감옥의 당번으로 지키던 사항을 신중히 살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469나】그런데 위의 수감 중이던 도적놈 이성도가 지난 달 그믐쯤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감독하고 지키는[監守] 도리상 처리 판결하기 전에 아마도 지레 죽어버릴까 염려되어 약물을 써 보았으나 효과가 조금도 없었고 오늘 사시(巳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수감된 징역 죄인 문용달(文用達) 나이 28세; 김교락(金敎洛) 나이 34세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희들은 사망한 도적놈 이성도와 더불어 한 감옥에 함께 있었으니, 병든 경위와 사망한 근본 이유를 마땅히 상세히 알 것이다. 꺼리지 말고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이성도와 더불어 한달 동안 함께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이성도가 지난 달 그믐쯤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그 즈음에 간수[監守]들이 그 증세를 보고 치료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시(巳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사시(巳時) 쯤에 경무관【469다】서리 총순인 제가 검험 참여 대상자[參檢各人]를 거느리고 여러 사람을 상대로 검험했습니다. 위 사망한 도적놈 이성도의 시신을 빛이 비치는 밝은 곳에 내다 놓고, 규정[法]대로 깨끗이 씻고 몸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검험했습니다. 나이는 34, 35세 가량의 남자로 키는 5자(尺) 4치(寸)이고 보통 체격의 사람[中人]입니다.

앞면[仰面]의 경우, 정수리[頂心], 숫구멍[䪿門]에서 콧구멍[鼻竅], 인중(人中)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입은 다물어 있는데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래턱[頷頦], 목구멍[咽喉]에서 양쪽 옆구리[脇], 배꼽[臍肚], 양쪽 사타구니[胯], 음경[莖物], 음낭[腎囊]까지는 온전했으며, 양쪽 넓적다리[腿], 양쪽 무릎[膝]에서 열 발가락[趾]까지는 온전했습니다.

 뒷면[合面]의 경우, 뒤통수[腦後], 목덜미[髮際]에서 양쪽 어깻죽지[臂膊]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양쪽 팔꿈치[肐肘]에는 주리를 튼 흔적이 있었습니다. 등[脊背]에서 허리[腰眼], 양쪽 엉덩이[臀]까지는 온전했습니다. 항문[穀道]은 온전했고,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뒷면의 여러 부분들은 모두 색깔이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것이 확실[的實]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사망한 도적놈 이성도의 시신은 법대로 검험한 후에 그대로 이전에 있던 곳에 두고, 압뢰 등에게 각별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상 각 사람들의 진술 내용[供辭]입니다. 위 사망한 도적놈 이성도의 시신을 검험한 것을 보니, 온 몸【469라】위 아래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바로 한결같이 깨끗한 시신이므로 애당초 이의를 제기할 만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안[口吻]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은 다물어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양손은 살짝 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인병치사조(因病致死條)>의 조문[法文]에 마디마디 딱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고 기록{懸錄}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11일

경무서 경무관 서리(警務署警務官署理) 총순(總巡) 구종명(具鍾鳴)

관찰사(觀察使) 각하(閣下)


◯ 훈령 초안(訓令草案)【470가】

이를 조사해 보니 한 옥사에 세 차례 검험한 것을 얼핏 보면{驟看} 사건은 타당함에 어긋나기 그지없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사안은 의혹이 없다. 그런데 검험하고 조사하는데 자세히 살피는[審覈] 것을 부실하게 하여 서로 바뀐 범인의 명목에 대해 하나도 지적한 것이 없다. 자연 검토하고 결단한 것이 또한 타당하지 않으니 옥사를 다루고 법을 평의하는데 소홀한 것에 대해 어찌 이처럼 용납할 수 있겠느냐?

애당초 우성동의 실제 사망 원인은‘스스로 목매었다.[自縊]’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중락(禹中洛)이 칼로 찌른 것은 자연‘고의로 죽였다.[故殺]’라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죄는 비록 용서하기 어렵지만 이미 관아에 자수했으니 법으로 처리되는 날을 기다려야 마땅하다.

그런데 김갑규(金甲奎)의 경우, 법의 취지를 생각하지 않고 샅샅이 조사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흉악한 놈을 검험하는 마당에 함부로 죽였으니 이 무슨 도리에 어긋난 짓이란 말이냐? 그가 비록 ‘복수했다.’라고 하지만 그 한 짓을 살펴보면 무거운 처벌[重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지금 ‘사람된 자식으로서 마땅히 할 것을 하였으니 법사(法司)에서 참작하여 용서하기에 달렸습니다.’라는 등의 문구로 두루뭉술하게 이치를 따졌다.【470다】그리고 마땅히 검토할 율문을 내던지고는{抛棄} 억지로 딱 맞지 않는 율문을 인용하여‘그 자리에서 살해한 것이 아닌 경우[非登時殺死者]’라는 것으로 따져 결단하였다. 율문의 뜻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무슨 곡절이 있어 그렇게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진실로 매우 의아하다. 또 감시하던 죄수가 이처럼 함부로 살해되기에 이르렀으니 해당 관리가 들어준[聽許]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하다. 즉시 자세히 조사하고 문책[論警]해야 마땅한데 이처럼 하지 않은 것은 또한 무슨 곡절이란 말이냐?

우중락의 경우, 흉악한 짓을 한 것은 비록 ‘분수를 어긴 짓이다’라고 하지만 사형[一死]을 제외하고는 【471가】본래 추가[附加]할 형벌이 없고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는 또한 연좌(連坐)하는 법은 없다. 뿐만 아니라 설령 이런 규정이 있더라도 우중락이 저지른 짓은 악역(惡逆)110)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친척 집안 재산은 마땅히 침해할 리가 없는데도 고을 백성[鄕民]이 통문을 발송해 무리들을 모아 많은 수의 백성 집을 한꺼번에{一時} 불태웠다. 이는 정말로 힘으로 억압하는{武斷} 수단이고 또한 이는 법을 깔보는 짓거리[氣習]이다.

법을 다스리는[司法] 자는 진실로 마땅히 엄히 조사하고 심리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사를 시행할 때에 명령서를 발급하고 지휘한 박우현(朴遇賢), 정대식(丁大植)에게는 애당초 캐묻지{究問} 않았고, 지시를 따른 김성진(金聲振), 김병진(金炳振) 등만 규정을 살펴 대충 심문하고서 내버려 두었다.{擱寘} 불지른 짓을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여기고서 그랬단 말이냐? 힘있고 세력있는 것을 두렵게 보고서 그랬단 말이냐? 이들 도리에 어긋난 짓거리를 관아에서 징계하지 않는다면 아래 백성[下民]된 자들이 어찌 제대로 손발을 놀릴 수 있겠느냐? 말이 여기에 이르니 차라리 한심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도착하는 즉시 강직하고 명석한 수령으로 명사관(明査官)을 선정하여 해당 지방에 급히 가서 우중락이 흉악한 짓을 할 때 여러 우씨들이 가담한 자가 있는지 없는지와 김갑규가 함부로 죽인 정황과 담당 해당 관리가 들어준[聽許] 여부와 백성 우씨들의 집[家舍]에【471다】불지를 때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샅샅이 조사하고 기어이 실정을 파악하여 문안을 작성해 긴급 보고하라. 그런데 만약 한 가닥 털끝만큼도 올리거나 내린다면{低昻} 중징계[重警]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니 충분히 유념하라는 뜻으로 별도로 해당 사관(査官)에게 지시하라. 그리고 조사를 끝내고 보고가 도착하기를 기다려 각 해당 여러 범인을 해당 율문으로 검토하여 부리나케 보고해 오라. 그리고 그때 거행한 형리(刑吏)는 관찰부 감옥에 압송하여 수감하는 것이 옳기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 영천군의 우성동, 김휘병, 우중락 등이 사망한 사건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72가】

제75호 질품서(質稟書)

본 경상북도(慶尙北道) 관할 영천군(永川郡) 두전면(豆田面) 성곡리(城谷里)의 사망한 남자 우성동(禹成同), 주서(注書) 김휘병(金輝柄), 양인(良人) 우중락(禹中洛) 옥사의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영천 군수 김영운(金泳運)의 검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본 영천군 진혈면(辰穴面) 수도(水島)에 사는 전 주서(注書) 김휘병이 서울에 머물렀을 때 이웃 마을에 사는 얼굴을 잘 아는 우상구(禹相龜)가 와서 간청하기를,

 ‘밥값인 돈 160냥을 갚지 않은 일로 주인(主人)에게 붙잡혔으니 빚을 얻어 마감[了勘]해 주면 집으로 돌아가 바로 갚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보증서고{擔保} 대신 받으려고{替徵} 했습니다. 그런데 우상구는 그대로 피하여 나타나지 않았고, 올해 8월 어느 날 김휘병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음력 올해 9월 26일에 김휘병이 성곡동 뒷산 기슭에 있는 조상 무덤에 성묘하려고 향해 가던 길에 우준모(禹俊謀) 집으로 들어가서{歷入} 우씨 집안 문중 어른[門長] 우성동을 불러다가 ‘우상구의 빚진 돈을 여러 친척이 나누어 거둬서{分徵} 잘【472나】 융통해 처리[區處]하라.’라는 뜻으로 언급하였습니다.

그러자 우성동이 말하기를,

‘가까운 친척을 놔두고 어찌 먼 친척에게 받는단 말이냐?’

라고 하여 몇 마디 말로 옥신각신하다가 {陞降} 그 중 27냥에 대해서는 그가 떠맡아 보증하겠다는 모양으로 승낙하고 곧바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들 우중락이 또한{抑或} 지레 먼저 돈을 떠맡는 것에 감정을 품고{挾憾} 무슨 공손하지 않은 단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성동은 한밤중에 몰래 나가서 산기슭[山板] 언덕{坴} 나무 아래에서 스스로 목매었습니다.{自縊}

다음 날 아침에 우중락이 가서 볼썽사나운 모습[爻象]을 보고 손에 식칼을 지니고 바로 우준모 집에 가서 김휘병의 상투를 붙잡아끌고 아버지가 사망한 곳인 산비탈에 도착해서는 칼로 배를 찔러 곧바로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에 자수하고 고발하였습니다. 흉악한 짓을 할 때 가서 참여한 자는 우회락(禹會洛), 우헌락(禹獻洛), 우준모입니다. 김휘병의 아들 김갑규(金甲奎)가 소식을 듣고 바로 도착하여 관아[官庭]에 하소연[白活]하고, 다음날 9월 27일 초검(初檢)하는 마당에서 또 모난 몽둥이[棱杖]로 바로 우중락을 때려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차례로 검험해보니, 우성동 시체의 경우 턱[頷頦] 아래에 한 가닥 목 맨 흔적이【472다】 비스듬히 있는데, 조금 딱딱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스스로 목매었다.[自縊]’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김휘병 시체의 경우, 왼쪽 이마[額角], 오른쪽 미간[眉叢], 오른쪽 어깨[肩胛]에 모두 칼에 베인 상처가 있고, 배에는 칼에 베인 곳이 있었는데 창자는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의 경우, ‘칼로 베였다.[被刃割]’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우중락 시체의 경우, 머리 부분과 목은 모두 다 깨어져 부서졌고, 배는 칼에 찔렸는데, 목숨은 머리가 깨질 때에 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사망 원인의 경우,‘얻어 맞았다.[被打]’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김갑규의 경우, ‘피고(被告)’라고 써넣었습니다. 우회락, 우헌락, 우준모 등은 모두 ‘간범(干犯)’항목에 두었습니다.…… ”

라고 하였습니다. 뒤이어 복검관(覆檢官) 풍기 군수(豊基郡守) 이재형(李載馨)의 검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세 시체의 실제 사망 원인과 여러 죄수의 범인 항목[色目]은 한결같이 초검안과 딱 들어맞습니다. 잇따라 영천 군수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본 영천군 주서(注書) 김휘병 옥사의 변고 이후, 온 고을의 많은 선비들 수백여 명이 읍내에 와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문안 작성을 겨우 마치고 점차{稍稍} 모임을 끝냈으므로 【472라】 각자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질품 보고를 접수해보니,

‘공적인 분노[公憤]를 이기지 못하여 일제히 성곡리에 가서 백성 집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듣기에 놀랍기 그지없어 제가 직접 해당 동네로 가서 도착해 적간해 보니, 불태워진 집은 총 15가구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보고합니다.…… ”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 시체의 실제 사망 원인에 대한 한 가지 사항은 이미 확실하여 의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영천군에 지령(指令)으로 지시하여 모두 내다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순흥 군수(順興郡守) 정재학(鄭在學)을 사관(査官)을 선정하여 별도로 조사해 보고해 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해당 조사 보고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세 시체의 사망한 근본 연유는 초검안과 복검안 두 문안에서는 별달리 차이나는{差爽} 점이 없습니다. 우성동의 피고는 마땅히 김 주서가 되어야 하고 김주서의 정범은 마땅히 우중락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미 사망했으니 굳이 따져 결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갑규의 경우, 한편으로는 유족이고 한편으로는 우중락의 정범이 됩니다. 우중락, 우준모의 경우 모두 ‘간련(干連)’이라는 범인 항목에 두었습니다. 우회락, 권상표(權相杓)는 모두 ‘목격 증인[看證]’으로 기록하였습니다.【473가】

성곡리 15가구에 불 지른 일의 경우, 애당초 마을 어른[鄕老] 정언(正言) 박우현(朴遇賢), 안협(安陜) 정대직(丁大稙)이 명령서[牌旨]로 인해 정말로 통문을 발송하여 향회[會鄕]에 통문을 발송하였으니, 김성진(金聲振), 김병진(金炳振)은 불을 지른 주범[首犯]이 됩니다. 이구현의 경우, 비록 불을 지르는 자리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이미 장임(掌任)이었고 또 각 면에 통문을 발송했으니 ‘다음 범인[其次]’이라는 점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불에 탄 물건 성책[産物成冊]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성동의 경우, 25꿰미[緡]를 함부로 거둔{橫徵} 일은 애당초 죽을 만한 일이 아니었는데, 60년간 아무런 병이 없던{無恙} 사람이 어찌 갑자기 삶을 가볍r 하기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정황은 비록 참혹하고 가엾지만 죽음은 허망합니다.

김휘병의 경우, 빚을 나눠서 거두려고 한 일은 애당초 더러 잘못한 점은 있지만 의논하고 잘 처리하여 결국에는 타협을 보았는데, 뜻밖에도 흉악한 칼끝에 갑자기 하찮은 목숨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들의 복수는{復雪} 아마도 저승의 혼령을 위로할 만하지만 원수 놈이 살해되어 원통하게도 국법[三尺]을 바르게 적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중락의 경우, 아버지가 허망하게 죽게 되자 엉뚱하게도 원통함을 씻을{比灑} 계획을 냈는데 잘못 원수로 지목하고 【473나】 함부로 흉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일은 그지없는 변고에 관련됩니다. 따라서 어떤 형벌에 두어야 마땅하겠습니까? 모질고 흉악함을 살펴보면 사형[正律]을 시행해야 합당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죽게되었으니 이미 따질 만한 것이 없습니다.

정범 김갑규의 경우, 갑자기 예상치 못한 변고를 당했으니 ‘이 세상에 같이 살 수 없는 원수이다.’라고 맹세하였습니다. 살점을 찢고 살갗으로 베갯잇을 만들더라도{磔肉枕皮} 원통함은 여전히 맺혀있고 간을 떼어내고 쓸개를 맛보아도 마음은 달갑지 않았습니다. 고발한 전후를 따져보면 비록 법률상 차이는 있으나 자식이라면 그 누가 ‘마땅히 할 일이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법률 기관[法司]이라면 더러 참작하여 용서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범인 김갑규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3조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나 남편이나 남편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나 형제 또는 자손이 살해된 경우, 흉악한 짓을 한 사람을 살해해 죽인 경우, 그 자리에서 살해해 죽인 경우가 아니면 태 60대이다.[祖父母父母나夫나夫의祖父母父母나兄弟或子孫이被殺ᄒᆞᆫ境遇에行凶人을殺死者非登時殺死者는笞六十]’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율문상 의혹[疑義]이 있으니 관찰부에서 확실히 결단하기 어려워 해당 영천군에 지령 지시하여 그대로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473다】

우헌락, 우준모, 우회락 등의 경우, 가담한 자취에 대해서는 비록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흉악한 짓을 하는 곳에는 이미 따라 갔습니다. 따라서 가문의 항렬상 다급하게 갓끈만 메고 말리려는{纓救} 절실함이 없었으니, 정황과 자취를 살펴보면 결코 온전히 용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각각 엄히 태(笞) 20대씩 때리고 그대로 수감하게 하였습니다.

도망 중인 우학락(禹鶴洛), 우용암(禹龍巖), 우중관(禹重觀), 우말고리(禹末古里), 우천곡(禹泉谷), 우덕모(禹德謀) 등의 경우, 모두 지령으로 지시하여 염탐하여 붙잡게 했습니다. 향인(鄕人) 김성진, 김병진, 이구현 등의 경우, 옥사를 다루고 율문을 시행하는 일은 자연 법률 기관[法司]의 처리 결단[處斷]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함부로 모임을 열고 통문을 발송하여 한 목소리로 서로 호응하여 15가구의 백성 집을 불태워버리고 숱한 살림살이를{産物} 싹 없애버렸으니 저지른 짓을 살펴보며 분명 해당 율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샅샅이 조사하고 기어이 정황을 파악하여 엄히 수감하고 보고해 오개 하였습니다. 해당 초사안(初査案), 복사안(覆査案), 삼사안(三査案) 및 15호 가구의 불에 탄 집안 살림살이 성책[家産成冊]을 모두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473라】조사{査照}하여 결정해 주셔서 사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22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이근호(李根澔)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도적 유경문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74가】

질품서(質稟書) 제11호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미결인 도적놈 유경문(柳敬文)에 대한 정황을 심사(審査)했더니,

“음력 작년 3월 어느 날에 안동(安東) 주치(珠峙)의 주점을 지나다가 도적놈 민 선달(閔先達) 등 12명을 마주쳐 지닌 물건을 빼앗겼습니다. 그 후에 위협당해서 위 패거리와 각각 무기를 지니고 성평(城坪)의 채(蔡) 부잣집에 가서 돈 200냥과 영양(英陽) 애동(艾洞)의 양반 이씨[李班] 집에서 돈 400냥과 애초천(艾草川)의 양반 장씨[張班] 집에서 돈 200냥을 빼앗아 몫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9월쯤에 청송(靑松) 호박동(琥珀洞)의 심(沈) 부잣집에서 돈 600냥을 빼앗아서 나눠 썼습니다.

올해 1월 16일에 순흥읍(順興邑) 시장에서 패거리 10명을 불러 모아 안질(安秩)의 양반 백씨[白班] 집에서 돈 280냥, 명주(明紬) 2필과 청교(靑橋)의 황(黃) 부잣집에서 돈 170냥, 명주 3필을 빼앗아 몫을 나눴습니다. 3월초에 순흥(順興) 남대궐(南大厥)의 주막[店舍] 2칸에 불을 지르고, 4월 23일에 역촌(驛村)의 양반 장씨[張班]의 돈 250냥과 영천(榮川) 수산(水山)의 김(金) 부잣집에서 돈 200냥, 명주실[紬絲]【474나】16냥쭝[重]을 빼앗아 나눠 썼습니다. 10월 27일에 같은 패거리 일곱 놈이 밤에 연풍(延豊)의 민 학관(閔學官) 집에 들어가 학관을 유인하여 산 주변에{山上} 이르렀다가 동네 백성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가 진술에서 자복하여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해당 범인 유경문을 『형법대전(刑法大全)』 강도율(强盜律) 제593조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야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한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 판결[處辦]하여 선고하고, 상소[申訴] 기간이 지금 이미 경과하였기에 지령(指令)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진술서[供案]를 갖추어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 9년(1905) 12월 23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신태희(申泰熙)【474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충청북도 재판소에 수감 중인데 미결인 도적놈 유경문에게 받은 진술서[忠淸北道裁判所在囚未決賊漢柳敬文捧供案]【475가】

충청북도 재판소에 수감 중인데 미결인 도적놈 유경문 진술서[忠淸北道裁判所在囚未決賊漢柳敬文供案]【475다】

유경문(柳敬文), 나이 55세

진술하기를,

“피고(被告)인 저는 음력 작년 3월 어느 날에 안동(安東) 주치(珠峙)의 주점을 지나다가 도적놈 민 선달(閔先達) 등 12명을 마주쳐 지닌 물건을 빼앗겼습니다. 그 후에 위협당해서 위 패거리와 각각 무기를 지니고 성평(城坪)의 채(蔡) 부잣집에 가서 돈 200냥과 영양(英陽) 애동(艾洞)의 양반 이씨[李班] 집에서 돈 400냥과 애초천(艾草川)의 양반 장씨[張班] 집에서 돈 200냥을 빼앗아 몫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9월쯤에 청송(靑松) 호박동(琥珀洞)의 심(沈) 부잣집에서 돈 600냥을 빼앗아서 나눠 썼습니다.

올해 1월 16일에 순흥읍(順興邑) 시장에서 패거리 10명을 불러 모아 안질(安秩)의 양반 백씨[白班] 집에서 돈 280냥, 명주(明紬) 2필과 청교(靑橋)의 황(黃) 부잣집에서 돈 170냥, 명주 3필을 빼앗아 몫을 나눴습니다. 3월초에 순흥(順興) 남대궐(南大厥)의 주막[店舍] 2칸에 불을 지르고, 4월 23일에 역촌(驛村)의 양반 장씨[張班]의 돈 250냥과 영천(榮川) 수산(水山)의【475라】김(金) 부잣집에서 돈 200냥, 명주실[紬絲] 16냥쭝[兩重]을 빼앗아 나눠 썼습니다. 10월 27일에 같은 패거리 일곱 놈이 밤에 연풍(延豊)의 민 학관(閔學官) 집에 들어가 학관을 유인하여 산 주변에{山上} 이르렀다가 동네 백성들에게 붙잡힌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신천군 김명국 옥사의 정범 윤용운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76가】

제17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62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신천군(信川郡) 김명국(金明國)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윤용운(尹用云)의 경우, 징역 종신으로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2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476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신천군(信川郡) 이소냉정(二所冷井) 성명 윤용운(尹用云), 나이 2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쇠괭이로 사람의 머리를 때려 사망하게 한 죄[銕光耳打人頭腦致死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 <투구살인율(鬪敺殺人律)>의‘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죽인 경우[鬪敺를因ᄒᆞ야人을殺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1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21일

·비고[事故] : 쇠괭이로 김명국(金明國)의 머리를 때려 사망하게 함


● 징역 죄인 고덕윤 등의 사망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77가】

제87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54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삼가 올해 10월 22일 황제의 조칙(詔勅)을 받들어 귀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중 석방하거나 감등하기에 합당할 만한 안건을 이미 황제께 아뢰어 결재가 내렸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 석방하고 감등할 자는 감등하여 이전대로 단속하고 경위를 보고해 오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래의 범인에게 황제의 성지를 널리 타이른 후 허학(許亻+鶴), 고덕윤(高德允)은 석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순복(張順卜), 이문여(李文汝)는 각각 한 등급을 감등하고 이전 그대로 단속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477나】

광무 9년(1905) 12월 24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진위제1대대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 김성호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77다】

제88호 질품서(質稟書)

진위제1대대(鎭衛弟一大隊)에서 압송해 도착한 도적놈 김성호(金聖皡), 이영건(李永建), 정순집(鄭順集), 김승민(金承民) 등이 셋 넷씩 패거리지어 행인들[行旅]의 재물을 겁주어 약탈한 것에 대한 부대에서 진술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범인들의 진술이 명확합니다. 해당 범인 김성호, 이영건, 정순집, 김승민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번 달 23일에 선고하였는데,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기에 해당 범인들의 진술서[供案]를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 조사{査照}한 후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28일【477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12월 일, 도적놈 김성호(金聖皡) 진술[供招]【478가】

심문 : 성명은 누구이고 사는 곳은 어디이며 나이는 얼마이며 생업으로 무엇을 하느냐?

진술 : 성명은 김성호(金聖皡)이며 서울 남쪽에{京南} 사는 자입니다. 사초(沙草) 전곡(田谷) 53통(統) 10호(戶)이고 나이는 34세이며 생업은 농민입니다.

심문 : 너희들이 칼을 차고 총을 지니고 마을에 제멋대로 다니며{橫行} 남의 재물을 약탈하고 더러는 글을 부잣집에 던져놓아서 뜯어내다가 지금 이내 체포되었으니 너의 패거리는 얼마이며 패거리를 불러모은 이후에 흉악한 짓을 한 정황에 대해 조금이라도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을 바르게 진술하도록 하라.

진술 : 올해 8월 28일에 서울 창동(倉洞)의 윤순근(尹淳根) 집에서 이름이 이영건(李永建)이라는 놈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得逢} 이영건이 이야기한 내용에, ‘우리들은 본래 일정한 재산이나 일정한 생업이 없으니 광주(廣州), 용인(龍仁) 등지에 내려가 재물을 빼앗아 입에 풀칠해 목숨을{口命} 도모하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영건 놈과 더불어 용인 지역에 함께 가서 행인의 시계 1개를 빼앗아 즉시 서울로 올라가서 전당잡혀 75냥을 썼습니다. 그리고 9월 초순에 【478나】또 이영건 놈과 서로 약속하여 남문외(南門外)에 나갔더니 또 삭발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성명은 김승민(金承民)이라고 하였습니다. 세 놈이 용인 고동곡(古同谷)에 함께 가서 봇짐장수[褓商] 세 사람의 돈 3,000여 냥을 빼앗고서 또한 서울로 올라가 나눠 먹었습니다. 10월 15일에 네 놈이 가평(加平) 등지에 함께 가서 행인의 여비[路資] 8원을 빼앗아 서울[京城]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행인의 양목(洋木) 1필을 빼앗아 여비[行費] 삼았습니다. 이번 달 3일에 서울에서 출발하여 파주(坡州) 문산포(文山浦)에 머물러 묵었고 교하(交河) 반석촌(盤石村)에 도착하였다가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비록 매질 당하다가 죽더라도 다시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도적놈 이영건(李永建) 진술[供招]

심문 : 성명은 누구이고 사는 곳은 어디이며 나이는 얼마이며 생업으로 무엇을 하느냐?

진술 : 성명은 이영건(李永建)입니다. 사는 곳은 평양읍[平壤城] 내 타주(妥紬) 전곡(廛谷)이며 나이는 지금 22세이고 생업은 없습니다.

심문 : 너희들은 무슨 일이든 하지 않고 패거리를 불러모아 무기로 위협하고 편지로 재물을 뜯어냈으며【478다】너는 도적놈의 우두머리이니 남의 재물을 빼앗은 것이 얼마이며 사람의 산 목숨을 해친 것 또한 얼마인지 지금까지의 정황을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저는 16세에 평양(平壤) 병사로 뽑혀 들어가 마땅히 징상 평양2대(徵上平壤二隊)에 마땅히 수행했습니다.{應役} 그러다가 올해 3월에 군제 개정(軍制改正) 때에 징상3대(徵上三隊)에 이속되었는데 7월쯤에 대안문(大安門) 앞 일진회(一進會)와 서로 따진 일로 육군법원(陸軍法院)에 수감되었다가 1달여 만에 도로 풀러나 그대로 제대하였습니다.{除隊出伍} 그런데 의지하려 해도 기댈 곳이 없었고 가려 해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군영에서 나올 때 약간 보태준 돈으로 창동(倉洞)의 객주(客主) 윤순근(尹淳根) 집에서 밥을 사먹었더니 식비가 이미 떨어졌으나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하룻밤에 마침 이름이 김성호(金聖皡)라는 사람을 마주쳐 매우 가난해 어려운 것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헤아릴 수 없는 꾀를 논의해 내고 용인 지역에 함께 가서 행인의 시계 1개를 빼앗아 서울로 올라가 전당잡혀 썼습니다. 며칠 후에 평양부대[平壤隊]에 들어가 김승민과 더불어 정리와 우의[情誼]에 대해 이야기하고{說話} 짝지어【478라】나와서 김성호와 더불어 흉악한 계책을 서로 논의하고 먼저 용인 등지에 갔고 다음날에 김성호가 즉시 뒤따라 왔습니다. 그래서 세 놈이 봇짐장수[褓商] 세 사람의 재물과 돈 3,000여 냥을 빼앗아 800냥을 나눠썼습니다. 그 후에 김성호가 또 이름이 정순집(鄭順集)이라는 놈을 불러 10월 15일쯤에 가평(加平) 등지에 함께 가서 행인의 여비[路資] 8원(元) 몇 십전{角數}, 양목(洋木) 1필을 약탈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서울로 되돌아가서 권총(拳銃) 1자루를 샀고 장차 1차례 겁주어 약탈하고서 장차 파주(坡州) 등지로 향했습니다. 그러다가 징상평양대(徵上平壤隊)에서 도망친 병정 황계운(黃啓云)를 길에서 마주쳐서 몽둥이를 지니고 칼을 차고 다섯 놈이 짝지어 다시 교하(交河) 반석촌(盤石村)에 도착하여 머물러 묵었습니다. 그러다가 행적을 숨기지 못하여 순찰 병정[巡哨兵丁]에게 붙잡혔습니다. 퇴역한 병졸인 제가 이처럼 의롭지 못한 일을 했으니 오직 최후진술자복[遲晩]하니 죽여주십시오. 다시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도적놈 정순집(鄭順集) 진술[供招] 【479가】

심문 : 성명은 누구이고 사는 곳은 어디이며 나이는 얼마이며 생업으로 무엇을 하느냐?

진술 : 성명은 정순집(鄭順集)입니다. 사는 곳은 서울 회동(檜洞)이며 나이는 지금 42세이고 생업은 없습니다.

심문 : 너희들은 요즘에 패거리지어 남의 재물을 겁주어 약탈하고 더러 사람 목숨을 해쳤으며 글을 던져 넣어 재물을 뜯었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 붙잡힌 것은 네 사람에 불과히니 나머지 패거리는 어느 곳에 살고 있으며 어느 곳에서 빼앗았고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의 재물과 돈을 얼마나 빼앗았으며 지녔던 무기는 몇 사람의 생명을 어느 곳에서 상처를 입히고 해쳤는지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저는 본래 가난하여 서울 재상 댁에서 머슴살이하였습니다. 제 아내는 수종다리[內瘇]로 신음하다가 8월쯤에 결국 사망하였고, 90세 늙은 아버지와 3세 어린 아이를 기를 길이 없어 날마다 걱정하였습니다.{憂瘁} 10월 15에 오래 전부터 알던 사람인 김성호(金聖皡), 이영건(李永建)이 정말로 빨리 요청하였기 때문에 모교(毛橋) 근처에 가서 도착했더니 별도로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479나】도적질에 대한 논의를 내놓자 마자 즉시 가평(加平) 등지로 떠나서 행인의 여비[路資] 8원(元) 몇 전{角數}, 양목(洋木) 1필을 빼앗고 서울로 되돌아왔다가 그대로 출발하여 문산포(文山浦)에 머물러 묵었고 교하(交河) 반석촌(盤石村)에 도착하였다가 순찰[巡哨]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비록 매질 당하다가 죽더라도 다시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도적놈 김승민(金承民) 진술[供招]

심문 : 성명은 누구이고 사는 곳은 어디이며 나이는 얼마이며 생업으로 무엇을 하느냐?

진술 : 성명은 김승민(金承民)입니다. 사는 곳은 평안도(平安道) 순안읍(順安邑)이며 나이는 지금 28세이고 생업은 없습니다.

심문 : 너희들은 패거리지어{結黨} 무리를 불러모으고 남의 재물을 겁주어 약탈하며 시골 마을을 요란(搖亂)하게 하였다고 하니 빼앗은 돈의 액수와 패거리의 인원수와 사람 목숨을 해친 지금까지의 정황을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저는 경자년(1900)쯤에 평양부대[平壤隊]에 뽑혀들어가 같은 해 11월에 징상부대[徵上隊]로 교체되어 넘겨졌고, 올해 9월 초순 본 중대(中隊)에서 복무 해제된{除隊} 병정 이영건(李永建)이【479다】찾아와서 그 사이의 안부와 사는 일에{調過} 대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言論} 제가 먼저 이영건의 형편[景況]을 물었더니 대답하기를,‘재상 댁에서 심부름꾼하여 잘 지내고 있다.{好樣過去}……’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 또 찾아와서 말하기를, ‘나의 주인댁에서 마침 심부름꾼 자리가 비어있으니 이런 때를 맞이하여 이른바 군인은 살아가는데{資身} 돌아볼 겨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外人} 못살게 구는 것이 갈수록 더욱 심하니 머슴살이하는 것만 못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얕은 생각에는 ‘몇 년 부대에 들어가 제대할 때는 정이 두터워져 제대하는데 정말로 부대를 나오기 어렵다.’라는 뜻으로 대답하였더니 여러 차례 다시 권했습니다. 그래서 마지 못해 도망치려고 즉시 이영건이 사는 곳에 갔더니 끌고서 구석지고 후미진 곳에 이르러 헤아릴 수 없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미 도망쳤으니 다시 들어가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고 또 만약 괄시하고 물리치면 분명 해를 입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 용인 등지에 함께 가서 봇짐장수[褓商]의 돈[錢財] 3,000여 냥을 빼앗아 셋으로 나누고 거두어 썼습니다.{收用} 그리고 즉시 서울로 올라가 입었던 군복을 본 부대에 바치지 않을 수 없었기에【479라】군영 문 근처에서 배회하다가{彷徨} 오랜 친구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람이 이야기 한 내용에, ‘지금 비록 군영에 들어가더라도 별달리 크게 말썽이 생기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무릅쓰고 본 부대에 들어갔더니 상관(上官)이 드나든 것에 대해 거림낌없이 꾸짖고 부대감옥[營倉]에서 매질하여 처벌[笞罰]한 후 그대로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또 일을 수행하게{使役} 되었습니다. 그 후 이영건이 날마다 두 세 번 찾아와서 그 일을 힘써 권유하였습니다. 이영건의 행위는 병사[士卒]들이 모두 아는 바입니다. 자주 찾아와서 행동이 수상해 만약 장차 탄로나면 온 군영에 부끄러움을 끼칠 것이기에 10월 15일쯤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달아나 이영건 무리와 더불어 가평(加平) 등지에 함께 가서 행인의 여비[路資] 8원(元) 몇 전{角數}, 양목(洋木) 1필을 빼앗고 서울로 되돌아가서 권총(拳銃) 1자루를 사고 파주(坡州) 문산포(文山浦)를 향해 출발하여 다시 교하(交河) 반석촌(盤石村)에 이르렀다가 순찰[巡哨]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오직 최후자복 진술[遲晩]하니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 비적 무리 이광록 등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80가】

질품서(質稟書) 제13호

비적 무리 이광록(李光祿), 박재근(朴在根) 등 17명에게 진술을 받아서 올린 질품서에 대한 법부(法部) 지령(指令) 제39호를 받들어 해당 비적 이광록, 박재근이 포군(砲軍)을 강제로 모집하여 읍내 마을에 제멋대로 다니며{橫行} 재물을 약탈한 정황과 발자취, 협박당해 억지로 죽이거나 상처입혔는지 유무에 대해 하나하나 엄히 신문하여 각각 3차 진술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광록, 박재근의 경우,“‘의병을 일으킨다.[倡義]’라고 핑개되고 포군 수 십명을 모집하여 무기를 지니고 마을에 두루 다니며 변변치 못한 밥까지 먹어 없앴습니다.”

라고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강도율(强盜律) 제593조의‘아래의 행위를 저지른 경우[左開所爲을犯ᄒᆞᆫ者]’와 제3항의‘패거리를 불러 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자인데 이미 행하고도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徒黨을嘯聚야兵仗을持고閭巷或市井에攔入者已行ᄒᆞ고未得財ᄒᆞᆫ者]’라는 율문에 따라 징역 종신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박선유(朴善有)의 경우, “나무도장[木造]을 숨겨 두었다가 비적 무리에게 빌려 주었고 애당초 따르지{隨從} 않았습니다.”

라고 진술에서 자복하여【480나】명백합니다.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위령률(違令律) 제678조의‘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이 사리상 중대한 경우[應爲치못ᄒᆞᆯ事을爲ᄒᆞᆫ者事理重ᄒᆞᆫ者]’라는 율문에 따라 태(笞) 80대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위 항의 세 범인이 모두 범행이 사면령 이전에 있었으니 특별히 한 등급을 감등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대준(姜大俊), 강봉연(姜奉連), 이병문(李丙文), 서홍윤(徐弘允), 김백만(金百萬), 한용봉(韓用鳳), 최학도(崔學道), 박봉소(朴鳳沼), 임수경(任守景), 이윤래(李允來), 한광록(韓光祿), 이원태(李元泰) 등의 경우, 더러는 명색이 포수(砲手)인데 억지를 당해{被勒} 붙잡혔으며 더러는 장사[商賈]하는 품팔이인데 억지로 봇짐을 짊어지고 말을 끄는 일에 들어갔습니다.

권병하(權丙夏)의 경우, 본래 원용팔(元容八)과는 잘 알기 때문에 부대에 가서 죄수에 대해 물었을 뿐입니다. 최우선(崔禹善)의 경우 문서[文字]를 조금 알아 군(郡) 보고하는 문구를 써주었을 뿐입니다. 언뜻 행위를 보면 비록 1일, 2일이라도 이미 따라 갔으니{隨行} 강도질한 것은‘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首從不分]’라는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황[情景]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골[遐陬]의 어리석은 자들이 【480다】죄를 저질렀고 사람에게 협박당해 따라서 맞서 겨룰 수 없어 따라가서 아침 저녁을 얻어 먹었을 뿐이고 애당초 해치거나 약탈한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87조의 ‘사람의 위협을 맞서 겨루지 못하여 죄를 저지른 경우는 따지지 않는다.[人의威脅을抵當치못하야犯罪된者ᄂᆞᆫ勿論]’라고 하였으니 삼가고 보살피는[欽恤] 도리상 ‘오직 가볍게 처벌한다.[惟輕]’라는 규정[典]을 시행하기에 합당한데 아마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심문 진술[問供成冊]을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 잘 살펴{照亮} 결정 처리[裁處]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24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민영돈(閔泳敦)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12월 일 강원도 재판소에서 붙잡은 죄수인 비적 무리 이광록, 박재근 등 17명의 심문 진술 성책[光武九年十二月日江原道裁判所捉囚李光祿朴在根等十七名問供成冊]【481가】

심문하였습니다.{推考次} 【481다】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비적 무리인 죄인 강대준(姜大俊), 나이 36세; 강봉연(姜奉連), 나이 52세; 이병문(李丙文), 나이 48세; 서홍윤(徐弘允), 나이 60세; 권병하(權丙夏), 나이 38세; 김백만(金百萬), 나이 24세; 한용봉(韓用鳳), 나이 19세; 최학도(崔學道), 나이 68세; 최우선(崔禹善) 나이 48세; 박봉소(朴鳳沼), 나이 58세; 임수경(任守景), 나이 24세; 이윤래(李允來), 나이 46세; 한광록(韓光祿), 나이 43세; 이원태(李元泰), 나이 41세; 박선유(朴善有), 나이 65세; 박재근(朴在根), 나이 44세; 이광록(李光祿), 나이 30세


1차 심문 항목[初推問目],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희들이 저지른 정황을 각각 바르게 진술을 받아 서울 법부에 보고했다. 그랬더니 방금 도착한 지령(指令) 내용에,

‘해당 범인들이 『거짓 의병[假義]』을 핑계되고 여러 곳에 제멋대로 다니며{橫行} 패거리와 결탁하고{糾結} 무기[軍器]를 지니고 【481라】사람을 협박하여 패거리에 들게 하였으며 재물을 빼앗아 보따리를 채운다는 보고가{聽聞} 파다하다. 그런데 죄는 도적 무리보다 심한데도 위 항의 정황을 살피지 않고 단지 떠넘겼다는 진술에만 근거하여 대충 대충{草草} 감안하여 보고한 것은 자못 타당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반란, 위조한 경우[反亂僞造]’라는 율문이 본래 해당 범인들의 행위에는 적당하지{襯當} 않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들이 억지로 포군(砲軍)을 모아 읍내 마을에 제멋대로 다니며 재물을 약탈한 정황과 자취, 협박을 당해 억지로 죽이거나 상처입혔는지 유무에 대해 모두 즉시 엄히 자세히 조사[硏核]하여 기어이 정황을 파악한 후 해당하는 율문을 검토하여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다. 너희들이 모두 선비이거나 농사짓는 백성인데 생업에 힘쓰지 않고 ‘의병을 일으킨다.[倡義]’라고 핑계대고 각 군(郡)을 두루 다니며 문서를 보내{發文} 포군을 모집하여 소요에 이르게 되었다. 거론하는 바는 무슨 의리이며 하는{營} 바는 무슨 일이냐? 명목상 비록 ‘의병(義兵)’이라고 하지만 자취는 비적 무리이다. 앞장선[首倡] 자는 누구리며 불러 모은[召募] 자는 몇 명인데 백성의 재물을 훔치고{竊攘}【482가】사람 목숨을 상처 입히거나 해치는 폐단이 꼭 없다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따라 다시 조사하는 마당에 지금까지 저지른 정황을 감히 잡아떼지 말고 하나하나 사실대로 바치거라.”

라고 심문하였습니다.


같은 날 죄인, 강대준(姜大俊), 나이, 아룁니다.

“저는 본래 충청북도(忠淸北道) 영춘군(永春郡) 보수원(保水院)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번 7월쯤에 이른바‘의병을 일으킨다.[倡義]’라고 하며 장차 원용팔(元容八)이 불러 모으려고 본 영춘군에 와서 도착하였습니다. 제사촌이 포수(砲手)인데 모집될까 의심하고 먼저 낌새를 채고 도망쳐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용팔이 제 사촌 대신[次知] 붙잡아 갔습니다. 그러므로 형세상 어쩔 수 없어 붙잡혀 갔다가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포군(砲軍)을 불러 모은 것과 재물을 빼앗고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의 일은 털끝만큼도 저지른 짓이 없습니다. 비록 매질 당해 죽더라도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죄인, 강봉연(姜奉連), 나이; 이병문(李丙文), 나이; 서홍윤(徐弘允), 나이, 아룁니다.【482나】

“저희들은 모두 영춘군(永春郡) 산골짜기에 살고 있어서 악독한 짐승이 두려워 조총(鳥銃)을 사두었습니다. 올해 7월쯤에 원용팔(元容八)이 포군(砲軍)을 모집할 때에 모두 명색이 포수(砲手)로 억지로 붙잡혀 갔는데 며칠 안되어 진위대(鎭衛隊)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따라갔을 뿐이고 불러모아 재물을 약탈하고 사람을 해치는 폐단은 정말로 저지른 짓이 없습니다. 오직 원하건대 환히 살펴주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죄인, 권병하(權丙夏), 나이, 아룁니다.

“저는 상주(尙州)에 살고 있습니다. 원용팔과는 본래 친분이 있었습니다.【482다】올해 8월쯤에 원주(原州)의 사촌 누이 집을 방문해서 들었는데 ‘원용팔이 의병을 일으키는 일로 현재 붙잡혀 수감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친한 정리상[誼] 와서 잘못하는 것을 막았다는 것은{遏過} 아마도 정황이 없는 듯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부대 문앞에 가서 보초병정[把守兵]을 보고서 원용팔이 수감 중인 곳을 탐문하였더니 대답하기를 ‘보석[保放]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석된 곳을 묻자 해당 병정이 이야기한 내용에, ‘내가 부대에 들어 할 일이 있으니 너는 잠시 기다려라.’라고 하고는 그대로 부대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도로 나와 저를 부대 마당으로 붙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의병이어서 주리를 트는 형벌을 시행한다.’라고 하였지만 한 가닥 털끝만큼도 저지른 짓이 없는 처지인데 어찌 승복하겠습니까? 다만 원하건대 분명히 조사하여 엉뚱하게 재앙을 당하는 데서 벗어나게 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죄인, 김백만(金百萬), 나이, 아룁니다.

“저는{矣童} 강릉(江陵)에 살고 있습니다. 머리를 땋고{編髮} 단지 홀어머니만 모셨는데【482라】집이 가난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품팔이하려고 8월쯤에 본 강릉군 방림(芳林)의 주막[炭幕]에 갔습니다. 마침 원 대장(元大將)을 만나서 해당 집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곧바로 출발해 갔는데 저에게 짐보따리[行裝]를 싣고 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짐보따리를 지고 따라서 10리쯤 도착해 인사하고 가려고 했더니, 그 중 집사(執事)라는 자가 뜯어말리고 보내지 않고 말을 끌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가 지금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포군을 모집하여 재물을 약탈하고 사람을 목숨을 죽이거나 해친 일은 정말로 한 가닥 털끝만큼도 저지른 짓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죄인, 한용봉(韓用鳳), 나이, 아룁니다.

“저는{矣童} 화천(華川)에 살고 있습니다. 머리 땋은{編髮} 아이인데 부모님이 모두 늙으셨고 집안 형편 매우 가난하여 장사하려고{興利} 8월쯤에 영춘(永春) 지역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공교롭게도 의병 집사(義兵執事)인 김문명(金文明)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김문명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바야흐로 대진(大陣)이 바로 영춘으로 갈 것이니【483가】 너는 또한 집으로 돌아가는데 지나는 길이면 잠시 의병의 심부름꾼을 하라.’라고 하며 만류하며 잡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자루 보따리[褁褓]를 짊어지고 원주(原州) 활곡(活谷)에 따라갔다가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포군을 모집하여 재물을 약탈하고 사람을 목숨을 죽이거나 해친 일은 정말로 한 가닥 털끝만큼도 저지른 짓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죄인, 최학도(崔學道), 나이, 아룁니다.

“저는 춘천(春川)에 살고 있습니다. 나이는 이미 늙어버렸고{襄老} 목숨도 기구하여 6촌[再從孫] 집에 몸을 맡겼습니다. 6촌 최공인(崔公仁)이 일진회(一進會)에 들어가 삭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그때 불량배가{無賴輩} ‘의병(義兵)이라고 하며 마을에 두루 다닌다.’라고 하였기에 아마도 혹시 삭발해서 집안에 해를 끼칠까 해서 잘 아는 박재근(朴在根)을 찾아 가서 6촌에게 의탁한 일입니다. 그러다가 때마침 붙잡혔습니다. 강제로 모집되어 재물을 약탈하고 사람을 해치는 등의 일은 정말로 저는 작은 티끌만큼도{纖芥} 저지른 짓이 없습니다. 다만 원하건대【483나】분명히 조사하고 법부에 보고하여 엉뚱하게 재앙을 당하는 데서 벗어나게 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죄인, 최우선(崔禹善), 나이, 아룁니다.

“저는 인제(麟蹄)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쳐서{訓蒙}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제 집의 밭솥이 햇수가 오래되어 깨져 시일을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므로 솥을 사려고 홍천(洪川) 원동(園洞) 철물가게[鐵店]에 갔더니 박재근(朴在根) 저를 불러다가 ‘의병 무리[義徒]에 들기를 권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불러 모으는 전말[經緯]을 먼저 수령[官家]께 보고하여 인허(認許)를 받든 후 실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말한 것을 가지고 저에게 ‘보고를 작성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글을 아는 탓에 차마 물리치지 못하고서 여러 자를 써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음을 받지도 못했는데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포군을 모집하고 재물을 얻은 폐단은 정말로 본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죄인, 박봉소(朴鳳沼), 나이, 아룁니다.【483다】

“저는 강릉(江陵)에 살고 있으며 본래 농사짓는 백성으로 문밖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9월쯤에 이광록(李光祿)을 우연히 마주쳤는데 말하기를‘원용팔(元容八)이 바야흐로 지금 불러모아서 『너로 하여금 따라가게 하라.』라고 하였으니 그대 또한 나를 따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금 만약 회피하면 아마도 뒷 걱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이야기를 듣고 인제군(麟蹄郡)에 따라갔다가 바로 붙잡혔습니다. 저는 단지 따랐을{隨從} 뿐이고 애당초 불러 모아 재물을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죄인, 임수경(任守景), 나이, 아룁니다.

“저는 횡성(橫城)에 살고 있습니다. 9월쯤에 강릉(江陵) 봉평(蓬坪)에 갔다가 우연히 김원경(金元景)을 마주쳤는데 이야기한 내용에,‘이광록(李光祿)이 바야흐로 지금 불러 모으니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식한 탓에 그의 이야기대로 따라서【483라】이광록에게 가서 단지 하인(下人)만 되었는데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광록의 하인 일만 했을 뿐이고 애당초 불러모아 재물을 빼앗은 폐단은 없습니다. 오직 원하건대 환히 살펴주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죄인, 이윤래(李允來), 나이; 한광록(韓光祿), 나이, 아룁니다.

“저희들은 모두 춘천(春川)에 살고 있습니다. 단지 농사만 생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8월 그믐쯤에 박재근(朴在根)이 와서 저희들을 보고 이야기하기를, ‘원용팔이 현재 불러 모으고 있으니 그대 또한 가서 참여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옳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며칠만에 박재근이 사람을 보내 편지를 전해서 ‘기어이 들어와 참여하도록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한 가지 일을{一事} 단단히 물리치면 뒷날의 걱정이 있을까 염려되어 박재근이 사는 곳에 가서 만났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484가】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불러 모아 재물을 빼앗은 일의 경우, 정말로 저지른 짓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죄인, 이원태(李元泰), 나이, 아룁니다.

“저는 홍천(洪川)에 살고 있으며 술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9월쯤 박재근(朴在根)이 제 집에 와서 도착하여 말하기를, ‘나는 장차 불러 모으려고 하니 그대 또한 나를 따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술을 파는 자가 어찌 따라간단 말이냐?’라고 하자, 박재근이 도로 갔습니다. 며칠 후에 사람을 보내 편지를 전해서‘강제로 들어오라.’라고 하였습니다. 뒷날의 걱정이 있을까 염려되어 그만두고 물러나려고{辭免} 박재근에게 가서 만났다가 당일 인제군(麟蹄郡) 초포군[剿浦]에게 붙잡혔으니 무슨 폐단을 일으킬 겨를이 있었겠습니까? 다만 원하건대 환히 살펴주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죄인, 박선유(朴善有), 나이, 아룁니다.

“저는 춘천(春川)에 살고 있습니다. 올해 나이가 65세인데 정말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484나】지난 을미년(1895)쯤에 의병(義兵)에 들어가 참여하였는데,{入參} 그때 이른바 발판용{踏用} 목조(木造)를 제 집에 버려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박재근(朴在根)이 와서 해당 목조를 내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이 목조가 있는 것을 알고 와서 간청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병 등에 대한 이야기를 말했기에 들은 대로 ‘홍천(洪川) 등지에 의병이 모여 있다.’는 일에 대해 몇 마디 이야기했을 뿐이고 애당초 따라간 일은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죄인, 박재근(朴在根), 나이, 아룁니다.

“저는 춘천(春川)에 살고 있습니다. 갑오년(1894) 이후로 부터 온 나라 백성들이 매우 고통스런{塗炭} 지경에 빠져 정말로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침 ‘홍천군(洪川郡)에 의병(義兵)이 모여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박선유(朴善有)를 만나서‘을미의병(乙未義兵)’나무도장[木造圖章]을 요구해 내서{責出} 해당 홍천군에 지니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소모장[召募將]이 10여 사람을 불러모아서 인제(麟蹄)로 갔다가 바로 붙잡혔습니다.【484다】정말로 백성의 재물을 약탈한 일은 없습니다. 비록 매질 당해 죽더라도 다시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죄인, 이광록(李光祿), 나이, 아룁니다.

“저는 본래 평안도(平安道) 사람인데 강릉(江陵)으로 옮겨와 지내 원용팔(元容八)과는 본래 친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8월에 원용팔이 저에게 일러 말하기를,‘우리나라 형편이 외국(外國)에 비교하면 강함과 약함이 같지 않아서 백성이 지탱하기 어려우니, 포군(砲軍)을 불러모아 외세의 모욕을 막아내자.’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나이가 어리고 지각이 없어 망령된 말을 현혹되게 듣고 불러 모으려고 박봉소(朴鳳沼), 임수경(任守景)과 더불어 포사 11명을 모집하여 인제군에 갔다가 바로 붙잡혔습니다. 애당초 백성의 재물을 약탈한 일은 없습니다. 비록 매질 당해 죽더라도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2차 심문 항목[再推問目],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희들이 저지른 정황은 자연 진상을 숨길 수 없다. 【484라】그런데도 줄곧 잡아떼니 짓거리를 헤아려보면 더욱 교활하고 밉살스럽기 그지없다. 너희들이 비록 ‘주모자에게 억지로 모집되어 들어갔다.’라고 하지만 이미 패거리를 모아 마을에 두루 다니기에 이르렀다. 포군(砲軍)이거나 병사를 모으거나{收兵} 재물을 뜯어내거나 사람을 상처를 입히는 등 숱한 도리에 어긋난 짓거리가 남김없이 확 드러났다. 그런데도 감히‘창의(倡義)’ 두 글자를 가지고 시비거리[話欛]를 만들어 살기를 구하는 계책을 부렸는데 감히 교묘하게 하려다가 졸렬함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너희같이 흉악하고 사나운 무리는 매질없이 심문[平問]하여 정황을 파악할 수 없기에 각각 매질[鞭刑]하고 엄히 심문하는 것은 사실대로 아뢰도록 하라.{納告}”

라고 심문하였습니다.


심문하였습니다.{推考次} 광무 9년(1905) 12월 21일

 

같은 날 죄인, 강대준(姜大俊), 나이, 아룁니다.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1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제 사촌 대신[次知]【485가】 붙잡혔습니다. 비록 매질 당해 죽더라도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죄인, 최우선(崔禹善), 나이, 아룁니다.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1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저는 조금{畧} 글[文字]을 알고 있는데, 9월 20일에 홍천(洪川) 원동(園洞)에 갔다가 박재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포수(砲手)를 모집한다.’라고 먼저 수령[官家]께 보고하였다가 제음을 받지도 못했는데 붙잡혔습니다. 그 사이 이틀이 되었는데 재물을 약탈하고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는 등의 일을 어찌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애당초 무기[軍器]는 없었고 단지 관아에 보고한 일이 있으니 이로써 환히 살펴주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죄인, 박봉소(朴鳳沼), 나이, 아룁니다.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1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단지 이광록(李光祿)의 이야기를 듣고 아마도 뒷날의 걱정이 있을까 하여 9월 16일에 의병(義兵)에 들어가 참여해서 따라갔다가 3일째에【485나】인제군(麟蹄郡)에 붙잡혔습니다. 애당초 재산을 약탈하거나 사람 목숨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포수(砲手)는 11명이고 총 또한 11자루입니다. 저는 애당초 무기[軍器]는 없었고 밥, 담배만 얻어먹을 뿐입니다. 비록 매질 당해 혼령이 되더라도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죄인, 임수경(任守景), 나이, 아룁니다.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1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9월 10일에 강릉(江陵) 봉평(蓬坪)에 갔다가 우연히 소모장(召募將) 이광록(李光祿)을 마주쳐서 위협에 눌려서{脅從} 따라갔다가 8일 후에 인제군(麟蹄郡)에 붙잡혔습니다. 그 때 포수(砲手)는 11명이고 총 또한 11자루입니다. 재물을 빼앗거나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저는 하인(下人) 일을 했으니 정말로 무기[兵器]를 지닌 일은 없습니다. 단지 이광록의 지휘에 따라 아침 저녁만 얻어 먹었을 뿐입니다. 이밖에는 달리 드릴 만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죄인, 이윤래(李允來), 나이; 한광록(韓光祿), 나이, 아룁니다.【485다】

“저희들이 품은 생각은 이미 1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박재근(朴在根)의 이야기마 듣고 단지 품팔이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약탈하거나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일은 애당초 저지른 짓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또한 포수(砲手)가 아니니 또한 무기도 없습니다. 9월 20일에 인제 관아[麟蹄官]에 붙잡힌 5일 동안 아침 저녁을 얻어 먹은 것은 박재근이 지휘에 따라 각 동네를 지나는 길에 얻어 먹었고 포수는 5명에 불과하고 총도 5자루에 불과했습니다. 그밖의 나머지는 다시 진술할 만한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죄인, 이원태(李元泰), 나이, 아룁니다.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1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의병(義兵)에 들어가 참여한지 5일이 지나지 않아 붙잡혔으니 약탈하거나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일은 죄를 저지를 겨를이 없었습니다.【485라】박재근의 지휘를 따라 각 동네에서 얻어 먹었습니다. 포수(砲手)는 5명에 불과하고 총도 또한 5자루에 불과합니다. 저는 본래 포수(砲手)가 아니었기 때문에 애당초 무기는 없었습니다. 이밖에 달리 진술할 만한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죄인, 박선유(朴善有), 나이, 아룁니다.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1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저는 목조(木造)를 버려 둔 일의 경우 지금 발뺌할 수 없지만, 비적 무리 한 가지 일의 경우는 박재근(朴在根)이, ‘명분을 바르게 하고 기강(紀綱) 세운다.’라고 말하며 저희 집에 와서 도착하여 해당 도장[章]을 주기를 요청하였기에 내주었을 뿐입니다. 나이는 70세에 가까운데 무슨 남은 세월이 있어서 이런 무리를 의지해 따르겠습니까? 비록 매질 당해 혼령이 되더라도 다시 진술할 만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죄인, 박재근(朴在根), 나이, 아룁니다.【487가】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1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9월쯤에 마침 홍천(洪川)에 갔다가 우연히 원용팔(元容八)의 종사(從事)인 함치삼(咸致三)을 마주쳤습니다. 함치삼의 이야기를 들으니‘원용팔이 명분을 바르게 하고 기강(紀綱)을 세우려고 바야흐로 불러 모으고 있으니 너도 또한 원용팔의 종사가 되어 바야흐로 불러 모으는 일을 확장하고 나와 마음을 함께하여 일을 꾸미자.{做事}’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홍천(洪川)의 소모장[召募將]이 되었습니다. 포군(砲軍)은 8명에 불과했고 총도 또한 8자루에 불과했습니다. 인제(麟蹄)로 가는 길에 마을을 지휘하고 아침 저녁을 얻어 먹었을 뿐입니다. 애당초 약탈하거나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일은 없고 함치삼은 먼저 즉시 도망쳤고 저만 붙잡혔습니다. 당초 꾸민 의도는 명분을 바르게 하고 기강을 세우려고 한 것인데 어찌 약탈하거나 죽이거나 상처를 입힐 생각이었겠습니까? 이밖에는 비록 매질 당해 죽더라도 달리 진술할 만한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죄인, 이광록(李光祿), 나이, 아룁니다.【487나】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1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저는 본래 원용팔(元容八)의 종사(從事)로서 포군(砲軍)을 불러 모았는데 11명에 불과하고 조총(鳥銃)도 또한 11자루입니다. 길가에 오가다가 마을에 들어가 묵으며 지휘하여 아침 저녁을 얻어먹었고 당초 꾸민 의도는 원용팔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를 이전 상태로 회복한다.’라는 뜻으로 이처럼 의병 항쟁[義擾]을 실행한 것이니, 재산을 약탈하는 일은 저희들이 한 행동이 아닙니다. 어찌 지레 먼저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했겠습니까? 애당초 재산을 약탈하거나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일이 없습니다. 이밖에는 비록 매질 당해 죽더라도 달리 진술할 만한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3차 심문 항목[三推問目],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희들의 의병(義兵)을 핑계대고 수 십명이 무리를 이루어 마을에 두루 다니며 백성과 읍내에 해를 끼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 저지른 짓을 살펴보면 어떤 처벌로 시행해야 합당하겠느냐? 무기를 지니고 각 군(郡)을 제멋대로 다니니 강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빼앗은 무기와 재물은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은데도 끝내 사실을 털어놓지 않고 줄곧 남에게 덮어씌우기만{圖賴} 하고 감히 이처럼【487다】 반드시 죽는 지경에서 살기를 구하니 흉악하고 사나운 외에 간사한 계책이 매우 심하다. 너희처럼 교화를 방해하는{梗化} 무리는 비록 동짓날[至日]에 형벌 집행을 시행하더라도 기어이 정황을 파악해내야 할 것이니 요행히 벗어날 가망은 없을 것이니 사실대로 아뢰고{納告} 구차하게 형틀[桁楊] 사이에 한 가닥 목숨을 이으며 각각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하였습니다.


심문하였습니다.{推考次} 광무 9년(1905) 12월 22일

 

같은 날 죄인, 강대준(姜大俊), 나이, 아룁니다.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1차, 2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저는 제 사촌 대신[次知]에 이른바 대장(大將) 원용팔(元容八)에게 붙잡혔습니다. 위협을 견디지 못하여 단지 따라갔다가 아침 저녁밥을 얻어 먹었을 뿐이고 정말로 백성들 사이에 해를 끼친 일은 없습니다. 한 가닥 털끝마큼도 저지른 짓이 있다면 지금 여러 차례 엄히 신문하는 마당에 어찌 감히 숨기거나 꺼린단 말입니까? 비록 매질 당해 죽더라도 애당초 죄를 저지른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죄인, 이병문(李丙文), 나이; 서홍윤(徐弘允), 나이; 강봉연(姜奉連), 나이; 아룁니다.【487라】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1차, 2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이른바 원용팔(元容八)이 불러 모은 오도갑(吳道甲)으로 하여금 저희들을 강제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형세상 제대로 맞서 겨룰{抵當} 수 없어서 따라갔습니다. 오가며 지는 길에 아침 저녁과 짚신[草鞋]만 얻어 먹었을 뿐입니다. 애당초 재물을 빼앗거나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는 등의 일을 저희들이 만약 죄를 저질렀다면 이번에 위협하며 엄히 조사하는 마당에 어찌 감히 한 가닥 털끝만큼이라도 숨기거나 꺼리겠습니까? 비록 매질 당해 혼령이 되더라도 하나도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죄인, 김백만(金百萬), 나이, 아룁니다.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1차, 2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저는{矣童}【488가】원용팔(元容八)에게 붙잡혀서 위협을 견디지 못하고 단지 마부(馬夫)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도 저지른 짓이 없으니 비록 매질 당해 죽더라도 다시 진술할 만한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죄인, 한용봉(韓用鳳), 나이, 아룁니다.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1차, 2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저는{矣童} 머리 땋은{編髮} 아이인데 어찌 의병(義兵)에 들어가 참여했겠습니까? 영춘(永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원용팔(元容八)에게 붙잡혀 제대로 숨어 피하지 못하고 심부름꾼으로 잠시 일을 하다가 곧바로 원주진위대[原州鎭隊]에 붙잡혔는데 백성들 사이에 폐를 끼칠 겨를이 있겠습니까? 오직 원하건대 환히 살펴주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죄인, 권병하(權丙夏), 나이, 아룁니다.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1차, 2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저는 원용팔과는 본래 친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8월쯤에 사촌 누이 집을 방문했다가‘원용팔이【488나】진위대에 수감되었다.’라는 것을 얻어 듣고서 감옥을 방문했다가{問獄}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애당초 의병에 들어가 참여한 일은 없습니다. 비촉 무거운 형벌[重刑]을 당하더라도 다시 드릴 만한 말이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죄인, 최학도(崔學道), 나이, 아룁니다.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1차, 2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지난 9월 17일에 강제로 무리에 들어가게 되어 같은 9월 20일에 인제군(麟蹄郡)에 붙잡혔는데, 그 사이 3일 안에 약탈하거나 해를 입히는 등의 일을 어느 겨를에 저지르겠습니까? 또 하물며 저는 본래 포수(砲手)가 아니고 또한 명색이 소모(召募)도 아닙니다. 인제에서 말을 타고 가는 동네에서 아침 저녁 동안 얻어 먹었을 뿐이니 무슨 해를 끼칠 단서가 있겠습니까? 오직 환히 살펴주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박에는 달리 진술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죄인, 최우선(崔禹善), 나이, 아룁니다.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1차, 2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저는 글[文字]을 조금 알았던 탓에【488다】불행하게도 해당 무리에게 붙잡혀‘불러 모은다.[召募]’라고 군(郡)에 보고하는 글자{書字}를 써주었다가 제음을 받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틀 사이에 약탈하거나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의 일을 어느 겨를에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비록 매질 당해 죽더라도 다시 드릴 말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죄인, 박봉소(朴鳳沼), 나이, 아룁니다.

“제가 진술한 바는 이미 1차, 2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단지 이광록(李光祿)의 이야기를 듣고 9월 16일에 해당 무리에 들어가 참여하여 3일 따라갔다가 인제군(麟蹄郡)에 붙잡혔습니다. 애당초 약탈하거나 해를 입히는 등의 일은 없습니다. 단지 마을에서 푸성귀 음식을 얻어 먹었습니다. 비록 매질 당해 죽더라도 달리 진술한 만한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죄인, 임수경(任守景), 나이, 아룁니다.

“제가 진술한 바는 이미 1차, 2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9월 10일에 우연히 강릉(江陵)【488라】봉평(蓬坪)에 갔다가 우연히 소모장(召募將) 이광록(李光祿)을 마주쳐 강제로 무리에 들어가게 되어 제대로 숨어 피하지 못해서 따라간 지 8일에 인제(麟蹄)에 붙잡혔습니다. 저는 단지 이광록의 심부름꾼이 되었으니 애당초 무기를 지닌 바는 없었고 또한 마을에 해를 끼친 일은 없습니다. 지나는 각 동네에서 음식을 얻어 먹었을 뿐입니다. 이밖에는 비록 매질 당해 혼령이 되더라도 다시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죄인, 이윤래(李允來), 나이; 한광록(韓光祿), 나이, 아룁니다.

“제가 진술한 바는 이미 1차, 2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다만 박재근(朴在根)이 부드럽게 천천히 말하는{緩頰} 것을 듣고 9월 16일에 아마도 뒷날 걱정이 있을까 해서 해당 무리에 들어가 참여하여 품팔이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약탈하거나 해를 입히는 등의 일은 털끝만큼도 저지른 짓이 없습니다. 같은 9월 20일에 인제군(麟蹄郡)에 붙잡혔습니다. 그사이 4일 안에 어느 겨를에 약탈하거나 사람에게 상처입혔겠습니까? 군(郡)의 보고를 근거로 조사해서라도{憑驗}【489가】환히 살펴주실 만하니 오직 원하건대 사실대로 법부에 보고하여 옥석(玉石)을 판별할 수 있게 해주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죄인, 이원태(李元泰), 나이, 아룁니다.

“제가 진술한 바는 이미 1차, 2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의병(義兵)에 들어가 참여한 것은 정말로 본 마음이 아니고 그만두고 물러나려고 박재근(朴在根)에게 가서 만났다가 제대로 숨어 피하지 못해서 따라갔습니다. 이미 포수(砲手)가 아니고 애당초 무기는 없었습니다. 단지 각 동네에서 아침 저녁을 얻어 먹었으니 재물을 약탈하거나 사람에게 상처입히는 일을 어찌 제멋대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박재근을 엄히 신문하면 자연 환히 살펴주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죄인, 박선유(朴善有), 나이, 아룁니다.

“제가 진술한 바는 이미 1차, 2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이른바 버려둔 목조(木造)를 빼앗긴 것은 다만{職} 박재근(朴在根)이 강제로 요청한데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70세에 가까운 병들고 늙은{疲癃} 사람이 어찌 의병(義兵)에 함께 모의할 여부가 있겠습니까? 가엾게 늙어 죽을 날에 헤아릴 수 없는 죄에 빠진 것은【489나】첫 번째는 박재근이고 두 번째도 박재근의 죄입니다. 오직 원하건대 분명히 조사하여 결론짓게{歸結} 해 주실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죄인, 박재근(朴在根), 나이, 아룁니다.

“제가 진술한 바는 이미 1차, 2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이번에 엄히 신문하는 마당에 지금까지의 정황을 어찌 감히 숨기거나 꺼리겠습니까? 줄곧 갑오년(1894) 이후로 온 나라 백성들이 매우 고통스런{塗炭} 지경에 빠져 정말로 생활하기 어렵습니다.‘홍천군(洪川郡)에 의병(義兵)이 모여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가서 박선유(朴善有)에게 을미의병(乙未義兵)때 썼던 나무도장[木造圖章]을 요청해 얻고 해당 지역에 직접 가서 함치삼(咸致三)과 더불어 서로 함께 모의하여 포수 8명을 모집하고 총 8자루를 거두었습니다. 다시 인제군(麟蹄郡)에 도착하였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당초 꾸민 의도는 오로지 ‘명분을 바르게 하고 기강(紀綱)을 세운다.’라는 한 가지 사항에 있었는데 어찌 약탈하거나 죽이거가 상처를 입힐 리가 있겠습니까? 마을에 들어가 묵었을 때 단지 아침 저녁을 얻어 먹었을 뿐이고, 백성 사이에 폐단을 끼친 일은 없습니다.【489다】비록 매질 당해 죽을지언정 이밖에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죄인, 이광록(李光祿), 나이, 아룁니다.

“제가 진술한 바는 이미 1차, 2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저는 원용팔(元容八)의 종사(從事)로서 원용팔의 이야기를 달갑게 듣고 포수(砲手) 11명을 불러모아 조총(鳥銃) 11자루를 지니고 인제(麟蹄)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붙잡혀서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초 꾸민 의도는 정말로 도적질할 계획이 아니었고 정말로‘우리나라를 이전 상태로 회복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이 의병 항쟁[義擾]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재물을 빼앗는데 생각이 미칠 리가 있겠습니까? 마을에 들어가 묵었을 때 단지 아침 저녁을 얻어 먹었을 뿐이고 백성이나 읍내에 해를 끼친 일은 없습니다. 비록 매질 당해 혼령이 되더라도 죽음 또한 차마 의로울 일일 것입니다.{義忍} 이밖에는 다시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지령 초안(指令草案)【490가-나】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범인들이 『거짓 의병[假義]』을 핑계되고 여러 곳에 제멋대로 다니며{橫行} 패거리와 결탁하고{糾結} 무기[軍器]를 지니고 사람을 협박하여 패거리에 들게 하였으며 재물을 빼앗아 보따리를 채운다는 보고가{聽聞} 파다하다. 그런데 죄는 도적 무리보다 심한데도 위 항의 정황을 살피지 않고 단지 떠넘겼다는 진술에만 근거하여 대충 대충{草草} 감안하여 보고한 것은 자못 타당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반란, 위조한 경우[反亂僞造]’라는 율문이 본래 해당 범인들의 행위에는 적당하지{襯當} 않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들이 억지로 포군(砲軍)을 모아 읍내 마을에 제멋대로 다니며 재물을 약탈한 정황과 자취, 협박을 당해 억지로 죽이거나 상처입혔는지 유무에 대해 모두 즉시 엄히 자세히 조사[硏核]하여 기어이 정황을 파악한 후 해당하는 율문을 검토하여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 비적 무리 강대준 등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90다】

질품서(質稟書) 제8호

원주진위대(原州鎭衛隊)에서 붙잡은 비적 무리 강대준(姜大俊) 등 7명을 압송해 도착해서 엄히 수감한 사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인제군(麟蹄郡)에서 붙잡은 비적 무리 이광록(李光祿), 박재근(朴在根) 등 9명이라고 하므로 모두 압송해 올리라는 뜻으로 해당 인제군에 지령 지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방금 압송해 도착하였기 때문에 모두 강대준 등과 더불어 하나하나 붙잡아들여 엄히 조사하고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 중 춘천군(春川郡)에 사는 이름이 박선유(朴善有)라는 놈은 나무도장[木造印]을 맡아두었다가 전해 준 일로 해당 비적 박재근의 진술에서 나왔기에 모두 붙잡아다가 심문 진술하였습니다.

강대준(姜大俊)의 경우 진술하기를,

“저는 영춘(永春)에 살고 있습니다. 나이는 지금 36세인데 생업으로 농사지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원용팔(元容八)이 의병장(義兵將)이 되어 억지로 포군(砲軍)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제 사촌은 명색이 산포수[山砲]인데 붙잡힐까 의심하고 즉시 달아나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7월쯤에 원용팔이 본 영춘군에 와서 도착하여 제 사촌 대신[次知] 저를 붙잡아 가려했습니다. 형세상 어쩔 수 없이【490라】붙잡혀갔다가 지금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강봉연(姜奉連), 서홍윤(徐弘允), 이병문(李丙文) 등의 경우 진술하기를,

“영춘(永春) 산골짜기에 살고 있어 흉악한 짐승이 두려워 엽총(獵銃)을 사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에 원용팔(元容八)이 포군(砲軍)을 모집할 때 붙잡혀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백만(金百萬)의 경우 진술하기를,

“저는{矣童} 강릉(江陵)에 살고 있습니다. 머리를 땋고{編髮} 단지 홀어머니만 모셨는데 집이 가난하여 품팔이하려고 8월쯤에 본 강릉군 방림(芳林)의 주막[炭幕]에 갔습니다. 마침 원 대장(元大將)이라는 자를 만나서 해당 집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곧바로 출발해 갔는데 저에게 짐보따리[行裝]를 싣고 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짐보따리를 지고 따라서 10리쯤 도착해 인사하고 가려고 했더니, 그 중 집사(執事)라는 자가 뜯어말리고 보내지 않고 마부(馬夫)를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가 지금 붙잡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한용봉(韓用鳳)의 경우 진술하기를,

“저는{矣童} 화천(華川)에 살고 있습니다. 머리 땋은{編髮} 아이인데 부모님이 모두 늙으셨고 집안 형편 또한 가난하여 행상하려고 8월쯤에 영춘(永春) 지역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침 이른바 의병 집사(義兵執事)인 김문명(金文明)을 마주쳐【491가】저에게 일러 말하기를, ‘지금 바야흐로 대진(大陣)이 바로 영춘으로 갈 것이니 너 또한 집으로 돌아가는데 지나는 길이면 잠시 의병의 심부름꾼을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단단히 잡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자루 보따리[褁褓]를 짊어지고 따라서 원주(原州) 활곡(活谷)에 도착했다가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권병하(權丙夏)의 경우 진술하기를,

“저는 상주(尙州)에 살고 있습니다. 원용팔(元容八)과는 본래 친분(親分)이 있었습니다. 올해 8월쯤에 원주(原州)의 6촌 누이집에 방문했더니‘원용팔이 나라를 위해 의병을 일으켰다[倡義]가 도리어 수감되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친한 도리상 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해당 부대 문앞에 가서 보초병정[把守兵]에게 원용팔이 수감 중인 곳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보석[保放]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보석된 곳을 물었더니 해당 병정이 말한 내용에, ‘내가 부대에 들어가 볼 일이 있으니 잠시 나를 기다려라.’라고 하고는 그대로 부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곧바로 도로 나와서 저를 부대 마당[隊庭]으로 붙잡아 들여‘의병(義兵)’이라고 하면서 주리를 트는 형벌[牢刑]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잘못이 없는 처지인데 어찌 승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원하건대 분명히 조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최학도(崔學道)의 경우, 진술하기를,

“저는 춘천(春川)에 살고 있습니다. 나이는 이미 늙어버렸고{襄老} 목숨도【491나】기구하여 6촌[再從孫] 집에 몸을 맡겼습니다. 6촌 최공인(崔公仁)이 일진회(一進會)에 들어가 삭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그때 ‘사나운 패거리가 의병(義兵)이라고 하며 마을에 두루 다닌다.’라고 하였기에 아마도 혹시 삭발해서 집안에 해를 끼칠까 해서 친하게 지내는 박재근(朴在根)에게 따라갔다가 지금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최우선(崔禹善)의 경우 진술하기를,

“저는 인제(麟蹄)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쳐서{訓蒙}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제 밭솥이 깨졌기 때문에 밥솥을 사오려고 홍천(洪川) 원동(園洞)에 갔더니 박재근(朴在根) 저를 불러다가 ‘의병 무리[義徒]에 들어와 참여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불러 모으는 전말[經緯]을 먼저 수령[官家]께 보고하여 인허(認許)를 받들어 포군을 모집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말한 것을 가지고 저에게 ‘보고를 작성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마 물리치지 못하고서 보고를 작성했습니다. 제음을 받을 겨를도 없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광록(李光祿)의 경우 진술하기를,

“저는 나이가 지금 30세이고 본래 평안도(平安道) 사람인데 강릉(江陵)으로 옮겨와 지내 원용팔(元容八)과는 본래 친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8월에【491다】원용팔이 저에게 일러 말하기를,‘우리나라 형편이 외국(外國)에 비교하면 강함과 약함이 같지 않아서 백성이 지탱하기 어려우니, 포군(砲軍)을 불러모아 외세의 모욕을 막아내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어리고 지각이 없어 망령된 말을 현혹되게 듣고 불러 모으려고 박봉소(朴鳳沼), 임수경(任守景)과 더불어 포사 11명을 모집하여 인제에 갔습니다. 그러다가 즉시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박재근(朴在根)의 경우 진술하기를,

“저는 나이가 지금 44세인데 춘천(春川)에 살고 있습니다. 갑오년(1894) 이후로 온 나라 백성들이 매우 고통스런{塗炭} 지경에 빠져 정말로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침 ‘홍천군(洪川郡)에 의병(義兵)이 모여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서 박선유(朴善有)를 보고서 ‘을미의병(乙未義兵)’나무도장[木造圖章]을 요구해 내서{責出} 해당 홍천군에 지니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소모장[召募將]이 10여 사람을 불러모아서 인제(麟蹄)로 갔다가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박선유(朴善有)의 경우 진술하기를,

“저는 춘천(春川)에 살고 있습니다. 올해 나이가 65세인데 정말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을미년(1895)쯤에 의병(義兵)에 들어가 참여하였습니다.{入參} 그러다가 그때 이른바 발판용{踏用} 목조(木造)를 제 집에 버려두었습니다.【491라】그랬더니 박재근(朴在根)이 와서 해당 목조를 내주기를 요청하였기에 아무 생각없이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병 등에 대한 이야기를 말했기에 들은 대로 ‘홍천(洪川) 등지에 의병이 모여 있다.’는 일에 대해 몇 마디 이야기했을 뿐이고 애당초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박봉소(朴鳳沼)의 경우 진술하기를,

“저는 강릉(江陵)에 살고 있습니다. 본래 농사짓는 백성인데 문밖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9월쯤에 이광록(李光祿)을 우연히 마주쳤는데 말하기를‘원용팔(元容八)이 바야흐로 지금 불러모아서 『너로 하여금 따라가게 하라.』라고 하였으니 그대 또한 나를 따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식한 탓에 그 말을 곧이듣고 인제군(麟蹄郡)에 따라갔다가 바로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임수경(任守景)의 경우 진술하기를,

“저는 횡성(橫城)에 살고 있습니다. 9월쯤에 강릉(江陵) 봉평(蓬坪)에 갔다가 김원경(金元景)을 우연히 마주쳤는데 말한 내용에,‘이광록(李光祿)이 지금 바야흐로 불러 모으니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식한 탓에 그의 말대로 따라서 이광록에게 가서 단지 하인(下人)만 되었는데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윤래(李允來)의 경우 진술하기를,

“저는 춘천(春川)에 살고 있습니다.【492가】단지 농사만 생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8월 그믐쯤에 박재근(朴在根)이 와서 저를 보고 이야기하기를, ‘원용팔이 현재 불러 모으고 있으니 그대 또한 가서 참여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옳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며칠만에 박재근이 사람을 보내 편지를 전해서 ‘기어이 들어와 참여하도록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가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원태(李元泰)의 경우 진술하기를,

“저는 홍천(洪川)에 살고 있으며 술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9월쯤 박재근(朴在根)이 제 집에 와서 도착하여 말하기를, ‘내가 장차 불러 모으려고 하니 그대 또한 나를 따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술을 파는 자가 어찌 따라갈 수 있단 말이냐?’라고 하자, 박재근이 도로 갔습니다. 그후 며칠되지 않아 사람을 보내 편지를 전해서‘기어이 와서 참여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서 참여하였는데 5일도 지나지 않아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상 각각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따라서 이광록, 박재근 두 범인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반란율(反亂律) 제198조의‘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우리나라와 동맹국을 해치기 위하여 제192조의【492나】아래 여러 조항에 행위를 실행한 경우는 해당 조항에 따라 죄를 결단한다.[敵國을利케ᄒᆞ거나本國이와同盟國을害ᄒᆞ기爲ᄒᆞ야弟九十二條左開諸項에所爲를行ᄒᆞᆫ者ᄂᆞᆫ該條에依ᄒᆞ야科斷]’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으로 다만 두 사람의 경우, 사람들과 병졸을 모집하거나 흉악한 무리를 들어가게 한 자로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박선유의 경우,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위조율(僞造律) 제385조의‘도장이나 도장 상자 등의 종류를 위조한 경우[信章이나符緘等類을僞造ᄒᆞᆫ者]’라는 것으로 징역 3년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범행이 사면령 이전에 있었으니 특별히 각각 한 등급을 감등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봉소, 임수경, 이원태, 강대준, 강봉연 서홍윤, 이병문, 김백만, 한용봉, 권병하, 최학도, 최우선, 한광록, 이광래 등의 경우, 여러 진술을 참고하고 정황과 형편을 살펴보니 더러는 포수(砲手)로 억지로 모집당해서 따라갔고 더러는 품팔이꾼[雇軍]으로 붙잡혀서 따라갔으며 모두 협박당해 따랐으니 참조하여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범행이 사면령 이전에 있었으니 특별히 엄히 징계하고 석방하는 것이 아마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492다】잘 살펴{照亮} 결정 처리[裁處]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26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민영돈(閔泳敦)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수감 중인 도적 이찬의 등의 사망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93가】

제78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이찬의(李贊儀), 한칠백(韓七伯) 등을 전에 이미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하였으나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해당 경무서(警務署) 경무관 서리(警務官署理)인 총순(總巡) 구종명(具鍾鳴)의 검험 보고[檢報] 내용의 대략에,

“본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도적놈 이찬의는 올해 1월 18일 진시(辰時)쯤에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했고, 한칠백은 이번 1월 19 묘시(卯時)쯤에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규정대로 검험했더니 앞뒤 여러 부위에 달리 이의를 제기할 것이 없고 입 안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은‘병으로 사망했다.[病死]’라고 기록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하였습니다. 두 검안(檢案)을 죽 살펴보고 형태와 증세를 참조했더니‘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것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에 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체의 경우 모두 내다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해당 검안 두 건을 이에 첨부하여 보고하니【493나】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20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이근호(李根澔)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12월 18일 경무서 감옥에서 사망한 도적놈 이찬의 시신 검안[光武九年十二月十八日警務署監獄致死賊漢李贊儀屍身檢案]【493다】

제97호 보고(報告)【494가】

광무 9년(1905) 7월 7일 청도군(淸道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이찬의(李漢先), 나이 30세

진술을 받아 보고해 온 후 관찰부의 처리 판결[處判]을 기다리려고 그대로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이번 달 18일 진시(辰時)쯤에 압뢰(押牢), 사동(使僮), 간수 순검(看守巡檢) 등이 들어와 아뢴 내용에,

“수감 중인 도적놈 이찬의가 오늘 진시(辰時) 쯤에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순(總巡)인 제가 영리한 순검 몇 사람을 데리고 즉시 시체가 놓여 있는 곳으로 가서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에게서 먼저 진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압뢰(押牢) 이준이(李俊伊) 나이 36세; 사동(使僮) 김상곤(金相坤) 나이 37세; 간수 순검(看守巡檢) 김홍간(金洪玕) 나이 25세

각각 아룁니다. 호패(號牌)를 바칩니다.

심문하기를, 

“이번에 사망한 도적놈 이찬의을 너희들이 이미 감독하고 지켰으니[監守] 병든 일과 사망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 상세히 알 것이다.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모두 감옥의 당번으로 지키는 사항을 신중히 살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 수감 중이던 도적놈 이찬의가 이번 달 10일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감독하고 지키는[監守] 도리상 처리 판결[處判]하기 전에【494나】지레 죽어버릴까 염려되어 약물을 써 보았으나 효과가 조금도 없었고 오늘 진시(辰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수감된 징역 죄인 문용달(文用達) 나이 28세; 김교락(金敎洛) 나이 34세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희들은 사망한 도적놈 이찬의과 더불어 한 감옥에 함께 있었으니, 병든 경위와 사망한 근본 이유를 마땅히 상세히 알 것이다. 꺼리지 말고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이찬의와 더불어 여러 달 함께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이찬의가 이번 달 10일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그 즈음에 간수들이 그 증세를 보고 치료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시(辰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사시(巳時) 쯤에 경무관 서리 총순인 제가 검험 참여 대상자[參檢各人]를 거느리고 여러 사람을 상대로 검험했습니다. 위 사망한 도적놈 이찬의의 시신을 빛이 비치는 밝은 곳에 내다 놓고, 규정[法]대로 깨끗이 씻고 몸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검험했습니다. 나이는 29, 30세 가량의 남자로 키는 5자[尺] 4치[寸]이고 보통 체격[中人]이었습니다.

앞면[仰面]의 경우, 정수리[頂心], 숫구멍[䪿門]에서 콧구멍[鼻竅], 인중(人中)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입은 다물어 있는데【494다】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래턱[頷頦], 목구멍[咽喉]에서 양쪽 옆구리[脇], 배꼽[臍肚], 양쪽 사타구니[胯], 음경[莖物], 음낭[腎囊]까지는 온전했으며, 양쪽 넓적다리[腿], 양쪽 무릎[膝]에서 열 발가락[趾]까지는 온전했습니다.

 뒷면[合面]의 경우, 뒤통수[腦後], 목덜미[髮際]에서 양쪽 어깻죽지[臂膊]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양쪽 팔꿈치[肐肘]에는 주리를 튼 흔적이 있었습니다. 등[脊背]에서 허리[腰眼], 양쪽 엉덩이[臀]까지는 온전했습니다. 항문[穀道]은 온전했고,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뒷면의 여러 부위들은 모두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것이 확실[的實]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사망한 도적놈 이찬의의 시신은 규정대로 검험한 후에 그대로 이전에 있던 곳에 두고, 압뢰 등에게 각별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상은 각 사람들의 진술 내용[供辭]입니다. 위 사망한 도적놈 이찬의의 시신을 검험한 것을 보니, 온 몸 위 아래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바로 한결같이 깨끗한 시신이므로 애당초 이의를 제기할 만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안[口吻]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은 다물어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양손은 살짝 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인병치사조(因病致死條)>의 조문[法文]에 마디마디 딱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고 기록{懸錄}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보고하니【494라】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18일

경무서 경무관 서리(警務署警務官署理) 총순(總巡) 구종명(具鍾鳴)

관찰사(觀察使)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12월 20일 경무서 감옥에서 사망한 도적놈 한칠백 시신 검안[光武九年十二月二十日警務署監獄致死賊漢韓七伯屍身檢案]【495가】

제101호 보고(報告)【495다】

광무 9년(1905) 10월 10일 영천군(永川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한칠백(孫鎭明), 나이 39세

진술을 받아 보고한 후 관찰부의 처리 판결[處判]을 기다리려고 그대로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이번 달 9일 진시(辰時)쯤에 압뢰(押牢), 사동(使僮), 간수 순검(看守巡檢) 등이 들어와 아뢴 내용에,

“수감 중인 도적놈 한칠백이 오늘 묘시(卯時)쯤에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순(總巡)인 제가 영리한 순검 몇 사람을 데리고 즉시 시체가 놓여 있는 곳으로 가서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에게서 먼저 진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압뢰(押牢) 이준이(李俊伊) 나이 36세; 사동(使僮) 김상곤(金相坤) 나이 37세; 간수 순검(看守巡檢) 이영증(李榮增) 나이 35세

각각 아룁니다. 호패(號牌)를 바칩니다.

심문하기를, 

“이번에 사망한 도적놈 한칠백을 너희들은 이미 감독하고 지켰으니[監守] 병든 일과 사망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 상세히 알 것이다.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모두 감옥의 당번으로 지키는 사항을 신중히 살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 수감 중이던 도적놈 한칠백이 이번 달 10일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감독하고 지키는[監守] 도리상 처리 판결[處判]하기 전에【495라】지레 죽어버릴까 염려되어 약물을 써 보았으나 효과가 조금도 없었고 오늘 묘시(卯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수감된 징역 죄인 문용달(文用達) 나이 28세; 김교락(金敎洛) 나이 34세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희들은 사망한 도적놈 한칠백과 더불어 한 감옥에 함께 있었으니, 병든 경위와 사망한 근본 이유를 마땅히 상세히 알 것이다. 꺼리지 말고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한칠백과 더불어 여러 달 함께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한칠백이 이번 달 10일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그 즈음에 간수들이 그 증세를 보고 치료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묘시(卯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시(時) 쯤에 경무관 서리 총순인 제가 검험 참여 대상자[參檢各人]를 거느리고 여러 사람을 상대로 검험했습니다. 위 사망한 도적놈 한칠백의 시신을 빛이 비치는 밝은 곳에 내다 놓고, 규정[法]대로 깨끗이 씻고 몸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검험했습니다. 나이는 38, 39세 가량의 남자로 키는 4자[尺] 3치[寸]이고 보통 체격[中人]이었습니다.

앞면[仰面]의 경우, 정수리[頂心], 숫구멍[䪿門]에서 콧구멍[鼻竅], 인중(人中)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입은 다물어 있는데【496가】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래턱[頷頦], 목구멍[咽喉]에서 양쪽 옆구리[脇], 배꼽[臍肚], 양쪽 사타구니[胯], 음경[莖物], 음낭[腎囊]까지는 온전했으며, 양쪽 넓적다리[腿], 양쪽 무릎[膝]에서 열 발가락[趾]까지는 온전했습니다.

 뒷면[合面]의 경우, 뒤통수[腦後], 목덜미[髮際]에서 양쪽 어깻죽지[臂膊]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양쪽 팔꿈치[肐肘]에는 주리를 튼 흔적이 있었습니다. 등[脊背]에서 허리[腰眼], 양쪽 엉덩이[臀]까지는 온전했습니다. 항문[穀道]은 온전했고,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뒷면의 여러 부위들은 모두 색깔이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것이 확실[的實]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사망한 도적놈 한칠백의 시신은 규정대로 검험한 후에 그대로 이전에 있던 곳에 두고, 압뢰 등에게 각별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상은 각 사람들의 진술 내용[供辭]입니다. 위 사망한 도적놈 한칠백의 시신을 검험한 것을 보니, 온 몸 위 아래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바로 한결같이 깨끗한 시신이므로 애당초 이의를 제기할 만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안[口吻]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은 다물어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양손은 살짝 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인병치사조(因病致死條)>의 조문[法文]에 마디마디 딱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고 지금 기록{懸錄}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보고하니【496나】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19일

경무서 경무관 서리(警務署警務官署理) 총순(總巡) 구종명(具鍾鳴)

관찰사(觀察使) 각하(閣下


● 도적 김공성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96다】

제77호 질품서(質稟書)

금산군(金山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공성(金孔成)과 자인군(慈仁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박학문(朴學文)과 본 경상북도 관찰부(慶尙北道觀察府) 경무서(警務署)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기생(金奇生) 등을 모두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서 엄히 조사하고 진술을 받았습니다. 해당 도적들이 저지른 정황과 자취는 모두 강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패거리를 불러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온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이다.[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徒黨을嘯聚ᄒᆞ야兵仗을持ᄒᆞ고閭巷或市井에攔入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ᄒᆞ고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판결[擬辦]할 만합니다. 그런데 김공성이 장물로 받은[贓犯] 것은 흰쌀 10되에 불과하니 아마도 참작하여 감등할 길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도적들의 진술서[供案]를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496라】

광무 9년(1905) 12월 24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이근호(李根澔)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12월 2일 금산군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공성과 자인군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박학문과 경무서 순검이 붙잡아 온 도적놈 김기생 등에게 진술 받은 진술서[光武九年十二月二日金山郡押來賊漢金孔成慈仁郡押來賊漢朴學文警務署巡檢捉來賊漢金奇生等取招供案]【497가】

광무 9년(1905) 12월 2일【497다】

금산군(金山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공성(金孔成), 나이 46세; 자인군(慈仁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박학문(朴學文), 나이 43세; 경무서(警務署) 순검(巡檢) 붙잡아 온 도적놈 김기생(金奇生), 나이 27세

각각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희들은 무슨 정황과 자취를 행했다가 도적으로 붙잡혀서 이미 진술을 바쳤고 해당 순교(巡校)와 순검(巡檢) 등에게 압송되어 왔다. 그러므로 지금 바야흐로 진술을 받고 있다. 대체로 너희들은 평소 처지상{平日所處} 무슨 일이든 하지 않고서 꿍꿍이[腸肚]를 바꿔먹고{變換} 도적 패거리에 가담하여 더러 대낮에는 패거리를 불러모아 행인(行人)을 겁주어 약탈하고 저물녘에는 담을 넘거나 벽을 뚫고서 돈과 재물을 훔쳐냈으니 도적질하는데 분명 주먹, 다리, 몽둥이로 위협하거나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단서가 없지 않을 것이다. 또한{抑} 누군가 같은 패거리와 얼마간의 장물이 있을 것이다. 위 항의 심문 항목 여러 조항에 대해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하였습니다.

김공성(金孔成)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금산(金山) 사람인데 품팔이하여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음력 올해 6월 13일에【497라】도적놈 전쌍석(全雙石), 손진명(孫鎭明), 정인화(鄭仁化) 등 12명을 마주쳐 조총(鳥銃) 1자루를 지니고 상주(尙州) 중모(中牟)의 강인숙(姜仁淑) 집에 가서 도적질할 때 저는 흰쌀 3되를 훔쳐냈습니다. 그런데 청주(淸州) 병정이 뒤쫓아 도착해서 각자 도망쳤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해당 금산군 순교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박학문(朴學文)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하양(河陽) 낙산(洛山) 사람입니다. 집은 동네 가 한 모퉁이에 있는데 매번 도적놈들이 오가서 위협에 눌려서 음식을 대접하거나 방을 빌려주었습니다. 음력 작년 8월 20일에 도적놈 채순명(蔡順明), 진영달(陳永達), 김방우(金方佑), 정무학(鄭武學) 등 네 놈이 위협하여 어쩔 수 없이 하양 미촌(尾村)의 김(金) 부잣집에 따라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이웃에 사는 도적놈 박근이(朴斤伊)가 돈 10냥을 저에게 맡겨두었기 때문에 정말로 받았습니다. 1일에 같은 패거리 중 김방우가 박근이의 이야기를 거짓으로 전하고{僞傳} 돈 10냥을 받아간 후 거짓으로 전한 것이 드러나서 엉뚱하게 빼앗긴 일입니다. 그런데 같은 패거리 중 진영달, 채순명, 정무학 등이 진술에서【498가】‘김방우가 자인(慈仁) 황제현(荒堤峴)에 가서 목졸라 죽이고 시신은 산사태난 구덩이에{沙太穴} 묻었다.’라고 하는 동네 사람의 전하는 이야기를 얻어듣고 끌여들였습니다. 같은 달 25일에 또 채순명 등 세 놈을 마주쳐 하양 선창동(船倉洞)의 김가(金哥) 집에 가서 돈 20냥, 목화(木花) 1짐[浮介], 기혈(器血) 15개를 빼앗아 각각 나누고는 흩어져 갔습니다. 그 후 농사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음력 올해 8월 25일에 박근이가 진술에서 끌어들여 자인 순교에게 붙잡혔지만 저는 본래 도적 무리[賊類]가 아닙니다. 정말로 진영달의 위협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기생(金奇生)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경주(慶州) 사람이며 장사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음력 작년 8월 20일에 경주(慶州) 도칠곡(島七谷)에 갔다가 도적놈 윤영주 및 이름을 모르는 권가(權哥) 등 7명을 마주쳐 윤영주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환도(環刀) 1자루를 지니고 경주 강동(江東)의 손 진사(孫進士) 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누고는 흩어져 갔습니다. 같은 해 12월 10일에 윤영주 등 7명을 부딪쳐 영천(永川) 거동(巨洞)의【498나】정숙(正夙)의 주점에 가서 행인의 돈 7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달 그믐에 그대로 같은 패거리 7명과 의성(義城) 대동리(大東里)의 주점에 가서 행인의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누고는 흩어져 갔습니다. 올해 1월에 영천 읍내로 옮겨가서 또 행상을 하러 가다가 4월 18일에 같은 패거리 윤영주 등 7명을 마주쳐 연인(延日) 포항(浦項) 등 지역의 이름을 모르는 김가(金哥) 집에 가서 돈 7,000냥, 무명 10필을 빼앗아 나누고는 흩어져 갔습니다. 그때 안동(安東) 구미시장[九味市]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呼掌} 같은 4월 20일에 안동 구미 시장에 가서 윤영주 등 7명 및 여러 곳에 모인{會集} 성명을 모르는 놈 21명을 마주쳤고 같은 4월 22일에 안동 마전곡(麻田谷)의 석가(石哥) 주막[店幕]에 가서 해당 주막에 있는 돈 20냥, 강포(江布) 6필, 조총(鳥銃) 1자루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 주막에서 마침 충청도(忠淸道) 충주(忠州) 사람 일행이 머물러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행인 중의 양산(洋傘) 1개를 빼앗았습니다. 그러자 위 행인이 공갈하며 모질게 버티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녔던 환도(環刀) 1자루를 휘둘러서 등을 때려서 등뼈[背脊]에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곧바로 나와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만 홀로【498다】영천에 가서 도착하여 며칠 지난 후에 저는 외사촌과 더불어 영천에 사는 의관(議官)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자는 요구에 응했습니다.{酬應} 그래서 그후 저는 외사촌 박천석(朴千石)과 더불어 먼저 대구(大邱) 읍내{城內}에 왔다가 충청도 충주 사람 정해수(鄭海秀)가 진술에서 끌어들여서 순검에게 붙잡혔습니다. 저는 같은 패거리 중 충주 동창(東倉)에 사는 김필이(金必伊)의 백통돈[白錢]을 팔려고 며칠 전에 읍내에 들어갔다가 제가 붙잡혔다가 곧바로 달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징역 죄인 김봉여의 사망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99가】

제92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김봉여(金奉汝), 오천보(吳千甫)가 오랜 병으로 이번 달 20일에 사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규정대로 검시(檢視)하게 하였더니 병으로 사망한 것에 의혹이 없어 해당 시체를 내다 매장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27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전의 군수(全義郡守) 권태용(權泰容)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징역 죄인 승려 일언 등의 처리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99다】

보고서(報告書) 제35호

제26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삼가 올해 10월 22일 황제의 조칙(詔勅)을 받들어 귀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중 감등하기에 합당한 만한 건에 대해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가 내렸다.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에게 황제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에 한 등급을 감등하여 이전대로 단속하고 경위{形止}를 긴급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훈령이 도착한 날에 해당 징역 죄인인 승려 일언(一彦), 응월(應月), 한주록(韓柱祿), 송석운(宋碩雲) 등에게 황제의 성지를 널리 타이르고 각각 한 등급을 감등하여 이전대로 단속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499라】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금천군의 남자 아이 노금용 옥사의 정범 정용암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00가】

제18호 질품(質稟)

황해도(黃海道) 내 금천군(金川郡)의 사망한 남자 아이 노금용(盧今用)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자세히 살펴보니{審閱}, 사망자 노금용의 경우, 술이나 마시고 노름이나 하는 무리인데{酒技} 도리에 어긋나고 미련한 짓거리를 벌였습니다. 이미 어음[錢票]을 받았는데 또 집문서[家券]를 뜯어내려다가 점차 다툼으로 번졌는데 그대로 실낱같은 목숨을{縷喘} 보냈습니다. 죽음은 비록 스스로 취한 것이나 정황은 참혹합니다.

정범(正犯) 정용암(鄭用巖)의 경우, 노름빚을 가혹하게 독촉한 것은 비록 지나치다고 하나 마땅히 웃으며 이야기해서 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발끈하여{勃然} 한 차례 몽둥이질한 것은 어른과 아이의 분수상{冠童之分} 분노가 치솟아 머리 부분을 마구 쳐서 결국 목숨을 살해하기에 이르렀고, 또 다시 살아날까 두려워서 끈[纒]으로 목을 두 바퀴{二匝} 졸라맸습니다. 마음씀씀이[宅心]를 살펴보면 흉악하고 모질기 그지없습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 투구살인율(鬪敺殺人律)의 ‘다투다가 때리는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를因야人을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그러나 징역 종신【500나】이상은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에서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령(指令)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원 문안(文案) 두 건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24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수원군의 사망한 유소회 옥사의 정범 이성보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00다】

제84호 질품서(質稟書)

수원군(水原郡) 북부(北部) 둔촌(屯村)에서 사람 목숨을 살해한 변고가 발생하여 초검관(初檢官)인 과천 군수(果川郡守) 김동일(金東鎰)이 보고한 문안(文案)을 심사(審査)하였습니다. 음력 10월 7일 저녁에 수원군 둔촌의 유복흥(劉福興) 집에서 상여(喪轝) 메기를 연습하면서 장난을 쳤습니다.[戱謔] 그 즈음에 본 마을에 사는 젊은이[童蒙] 유소회(劉所回)가 만류하였으나 어쩔 수 없어서‘탑동(塔洞) 놈’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상여꾼[轝軍] 중 탑동에 사는 이성보(李性甫)가 그 모욕적인 이야기에 분노하여 오른손으로 옷깃[衣襟]을 잡고 오른발로 한 차례 음낭부위[腎岸]를 찼습니다. 발에 차인 유소회는 그대로 등에 업혀{擔負} 돌아갔는데 다음날 사망한 안건(案件)입니다. 실제 사망 원인[實因]은 의혹이 없고 증인의 진술은 모두 갖추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신은 즉시 내다 매장하였습니다.

사망자 유소회의 경우, 나이 20세가 넘었는데 총각이고 어리석은 젊은이입니다. 상여[喪轝]가 와서 부딪치자{來觸} 갑자기 싸움 일으키는{興戎} 이야기를 꺼냈다가 이웃 놈이 발로 차자 목숨을 해치는{戕命} 재앙을 스스로 초래하였습니다. 정황은 가엾고{矜惻} 죽음은 우연에{邂逅} 가깝습니다.

정범 이성보의 경우, 상여메기가 두루 행해지는 것은 이미 시골 구석의 어리석은 풍속이고,{貿俗}【500라】이웃 아이가 마구 욕한 것은{渾詈} 또한 자신을 지적하여 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뒷탈을 생각하지 않고{思難} 분노했고 갑자기 한 차례 발로 차서 이런 옥사의 변고에 이르게 하였으니, 비록 고의는 아니나 해당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이성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해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ᄅᆞᆯ因ᄒᆞ야人을殺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한 차례 발로 찬 것은 진실로 분노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고 정말로 원수진[怨讐] 일이 있어서지 고의로 죽인[故殺]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번 달 22일에 선고하였는데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해당 초검안(初檢案)을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指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27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장전과 속전 현황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01가】

보고서(報告書) 제25호

본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시수(時囚) 징역 죄인을 별지에 기록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번 달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의 경우, 현재 거둬 들인{捧入} 것은 없습니다. 민사(民事) 소송(訴訟)을 재판하고 집행한 것, 의혹이 있어 미결인 명단[疑義未決案], 현재 죄수의 경우, 모두 분명히 보고할 만한 명단[案]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照亮}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30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501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인백(李仁伯), 절도(窃盜),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8월 4일, 광무 9년(1905) 1월 11일 감등, 7년

·배상률(裵相律),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김석이(金石伊) 절도(窃盜), 징역 2년,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김성원(金聖元) 절도(窃盜),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신소회(申所回)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구석태(具石台)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안공오(安公五)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6일, (공란), (공란)

·최상기(崔尙基) 살인죄(殺人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8일, (공란), (공란)


○ 인천항 재판소 형명부(仁川港裁判所刑名簿)【502가】

선고(宣告) 제6호

·주소[住址] : 충청남도(忠淸南道) 예산군(禮山郡), 성명 안공오(安公五), 나이 46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대로‘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首從不分]’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하나 유성원(柳聖元)에게 유인당하여 위협에 그대로 따랐고{應從} 또 장전을 나눈 것이 없으니 원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1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 9년(1904) 11월 16일

·비고[事故] : 강도 유성원에게 유인당하여 위협에 그대로 따른 일


○ 인천항 재판소 형명부(仁川港裁判所刑名簿)【502나】

선고(宣告) 제7호

·주소[住址] : 인천항(仁川港), 성명 최상기(崔尙基), 나이 48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살인죄(殺人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다투다가 싸워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하기에 합당하나 정말로 마음 먹은{設心} 것이 아니고 일이 공교롭게 들어맞은{巧湊} 것이니 원래 검토한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1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 9년(1904) 11월 18일

·비고[事故] : 홍성삼(洪聖三) 옥사(獄事)


● 수감 중이던 징역 죄인 홍종한의 사망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02다】

제67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 총순總巡) 강유형(姜有馨)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음력 을사년(1905) 10월 25일 묘시(卯時)에 압뢰(押牢) 이재만(李在萬)이 아뢴 내용에,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징역 죄인 홍종한(洪鍾澣)이 몸에 병이 걸려 여러 날 매우 고통스러워하다가 당일 인시(寅時)에 사망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살펴 적간(摘奸)해 보니, 나이는 53세가량의 남자가 감옥방[獄房] 안의 거적자리[草席] 위에 반듯하게 누워 사망해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옷가지의 경우, 무명 저고리[白木赤古里] 1건(件)과 무명 바지[白木袴] 1건이었습니다. 차례차례로 옷을 벗기고 자세히 살펴보니 키는 5자이며, 머리카락은 상투를 단단히 틀었고, 양 손은 살짝 쥐어져 있었습니다. 입은 다물어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배[肚腹]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앞뒷면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목구멍[咽喉]과 항문[穀道]에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온몸 위아래에 다른 상처의 흔적이 없으니,‘병으로 사망하였다.[因病致死]’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거적자리 한 닢[立]으로 덮어서 있던 곳에 두고{停置}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신을 유족[屍親]에게 내주어 매장하게 하라는 뜻으로 지령(指令)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502라】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26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03가】

보고(報告) 제28호

본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에 미결수 명단[未決囚案]은 없고, 기결[已決] 시수(時囚)는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잘 살펴{照諒}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30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재익(李載益)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503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방팔십(方八十), 절도(竊盜), 징역 2년, 광무 9년(1905) 1월 17일, (공란), 1년 1개월

·길군치(吉軍治), 사기쳐 재물을 얻음[詐欺取財], 징역 1년, 광무 9년(1905) 2월 26일, (공란), 3개월


● 죄수 현황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504가】

보고서(報告書) 제32호

본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 관할 지난달의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시수(時囚) 성책(成冊) 1건을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1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의주시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義州市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504다】

광무 9년(1905) 12월 1일 의주시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光武九年十二月一日義州市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505가】

◦기결수[已決囚]

·유명경(劉明鏡), 일본돈 10원을 훔친 죄[窃取日貨十元罪], 금고[監禁] 8개월, 6월 4일 구속 수감[拘囚], (공란), 남은 기한 2개월

·이경한(李京汗), 밤을 틈타 총을 쏘고 약탈한 죄[乘夜放銃劫掠罪], 교형(絞刑), 아직 처분을 받들지 못함, (공란), (공란)

·양인호(梁仁浩), 일본돈 50원을 훔친 죄[窃取日貨五十元罪], 금고[監禁] 10개월, 8월 29일 구속 수감[拘囚], (공란), 남은 기한 7개월

·승려 일언(一彦), 관인을 위조한 죄[印章僞造罪], 징역 종신,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승려 응월(應月), 관인을 위조한 죄[印章僞造罪], 징역 종신,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미결수(未決囚)【505나】

·한계록(韓桂錄), 백동화를 위조하는 데 도운 죄[白銅貨僞造助役罪], 10월 18일 구속 수감[拘囚], 10월 24일백동화를 위조한 경우[白銅貨僞造]’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공란), 11월 11일 질품하여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송석운(宋碩雲), 백동화를 위조하는 데 도운 죄[白銅貨僞造助役罪], 10월 18일 구속 수감[拘囚], 10월 24일‘백동화를 위조한 경우[白銅貨僞造]’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11월 11일 보고하여 질품,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05다】

제89호 보고서(報告書)

이번 11월달 형사 사건[刑事] 집행한 범인 배한명(裴漢明), 안수석(安壽石), 권암회(權岩回) 등의 형명부(刑名簿) 3통(通)을 작성해 올립니다. 속전[贖金]으로 거둬들인 액수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30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506가】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군(公州郡) 남부면(南部面) 반죽리(班竹里) 거주, 일반 백성[平民], 배한명(裴漢明), 나이 2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아편을 흡입한 죄[吸鴉片烟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7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19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아편을 즐겨 흡입하였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59조의‘아편을 즐겨 흡입한 경우[鴉片烟을耽吸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506나】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군(公州郡) 남부면(南部面) 반죽리(班竹里) 거주, 일반 백성[平民], 안수석(安壽石), 나이 2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아편을 흡입한 죄[吸鴉片烟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7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19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아편을 즐겨 흡입하였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59조의‘아편을 즐겨 흡입한 경우[鴉片烟을耽吸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506다】

제 호

·경상북도(慶尙北道) 경주군(慶州郡) 죽장면(竹長面) 거사(巨泗) 거주, 젊은이[童蒙], 권암회(權岩回), 나이 2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窃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금고[禁獄] 10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20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사사로이 몰래 도둑질을 하였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200냥 이상 300냥 미만[二百兩以上三百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함.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507가】

제90호 보고서(報告書)

이번 11월달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죄수 성책[囚徒成冊]을 규정대로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30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11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 성책[光武九年十一月月朔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507다】

광무 9년(1905) 11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성책[光武九年十一月朔忠淸南道裁判所管囚徒成冊]【508가】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성백(李成伯),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범석(李範錫), 간음죄[犯姦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10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평진(金平辰), 모의하여 살해하는 데 따른 죄[謀殺從罪], 징역 15년, 광무 7년(1903) 11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배종술(裵宗述),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1월 13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수헌(李水憲),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1월 13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제동(金齊同),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보경(李甫京),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조명운(曺明云),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508나】

·최원문(崔元文),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28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윤명삼(尹明三),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우복손(禹卜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임정렬(林正烈),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배준경(裵俊京),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설팽용(薛彭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최성보(崔聖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강태산(姜泰山),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정치서(鄭致西),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16일, (공란), (공란)【508다】

·손문식(孫文植),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2일, (공란), (공란)

·전재환(田在煥),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12월 2일, (공란), (공란)

·윤창진(尹昌鎭),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19일, (공란), (공란)

·김성권(金聖權), 수령을 모의하여 죽인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김창준(金昌俊), 수령을 모의하여 죽인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길찬실(吉贊實), 수령을 모의하여 죽인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오기성(吳己成),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박복굴(朴卜屈),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변천서(卞千西),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용주(李用周),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508라】

·조준식(趙俊植),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조용옥(趙用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조성렬(趙性烈),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정학이(鄭學伊),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일정(李一正),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승려 재안(在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현수(李玄水),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20일, (공란), (공란)

·이성춘(李性春),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2월 20일, (공란), (공란)

·지중칠(池重七),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4월 10일, (공란), (공란)

·유성진(劉成辰),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24일, (공란), (공란)【509가】

·김평중(金平仲),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5월 13일, (공란), (공란)

·이원오(李元五),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3일, (공란), (공란)

·전성옥(田性玉),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

·최명보(崔明甫),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

·이광운(李光云),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키는 데 따른 죄[阿附外人作弊從罪], 징역 7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

·최덕원(崔德元),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

·김배오(金培五),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

·박춘길(朴春吉), 함부로 죽인 죄[擅殺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7일, (공란), (공란)

·박길성(朴吉星), 함부로 죽인 죄[擅殺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8월 7일, (공란), (공란)

·오익환(吳益煥), 위조한 문서를 몰래 판 죄[僞造文書偸賣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8월 7일, (공란), (공란)【509나】

·박명순(朴明淳), 다른 사람을 납치한 죄[畧人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9월 10일, (공란), (공란)

·강성지(姜成知), 다른 사람을 납치한 죄[畧人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9월 10일, (공란), (공란)

·이성옥(李成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7일, (공란), (공란)

·홍만여(洪萬汝),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7일, (공란), (공란)

·주남로(朱南老), 외국인을 빙자하여 사기친 죄[憑藉外人騙財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0월 10일, (공란), (공란)

·김명구(金明求), 어울려 유혹하여 아내를 삼은 죄[和誘作配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10월 12일, (공란), (공란)

·함중현(咸仲賢), 남의 한 쪽 눈을 멀게 한 죄[眇人一目罪], 징역 1년, 광무 9년(1905) 10월 15일, (공란), (공란)

·임일덕(林一德),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18일, (공란), (공란)

·조경희(趙敬喜),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18일, (공란), (공란)

·박흥돌(朴興乭),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18일, (공란), (공란)【509다】

·배한명(裴漢明), 아편을 흡입한 죄[吸鴉片烟罪], 징역 7년, 광무 9년(1905) 11월 19일, (공란), (공란)

·안수석(安壽石), 아편을 흡입한 죄[吸鴉片烟罪], 징역 7년, 광무 9년(1905) 11월 19일, (공란), (공란)

·권암회(權岩回),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9년(1905) 11월 20일, (공란), (공란)


◦미결수(未決囚)【510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수감날짜[就囚月日], 선고 날짜 및 율명・형벌[宣告月日及律名刑名],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단단히 수감 또는 재조사[承指月日及牢囚或更査]

·양 조이(梁召史), 시어머니를 죽인 죄[弑媤母罪], 광무 9년(1905) 6월 20일, 7월 2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8조의‘남편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죽인 경우[夫의祖父母父母을殺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 7월 12일, 7월 30일 단단히 수감

·이화선(李化先),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7월 22일, 8월 15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 9월 9일, 9월 27일 단단히 수감

·이상로(李相魯),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6월 15일, 8월 15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 9월 9일, 9월 27일 단단히 수감

·채계묵(蔡桂黙),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6월 18일, 8월 1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 9월 9일, 9월 27일 단단히 수감

·조명서(趙明西),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6월 25일, 8월 24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 9월 9일, 9월 27일 단단히 수감

·조국진(趙國辰),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6월 25일, 8월 24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 9월 9일, 9월 27일 단단히 수감

·최명실(崔明實),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7월 26일, 8월 24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 9월 9일, 9월 27일 단단히 수감

·송대근(宋大根),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6월 14일, 8월 24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 9월 9일, 9월 27일 단단히 수감【510나】

·김성진(金成辰),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광무 9년(1905) 6월 20일, 10월 25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검토, 11월 14일, (공란)

·조덕중(曺德仲),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광무 9년(1905) 7월 20일, 10월 25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검토, 11월 14일, (공란)

·이덕준(李德俊),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0월 6일, 10월 25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 11월 14일, (공란)

·오천보(吳千甫),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0월 10일, 10월 25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 11월 14일, (공란)

·임선여(林先汝),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0월 10일, 10월 25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 11월 14일, (공란)

·고춘삼(高春三),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광무 9년(1905) 10월 10일, 10월 27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毆를因ᄒᆞ야人을殺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 11월 14일, (공란)


● 해주군의 홍창운 옥사의 범인 이여송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10다】

제14호 질품(質稟)

황해도(黃海道) 내 장련군(長連郡)의 사망한 홍창운(洪昌云)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審閱} 사망자 홍창운(洪昌云)의 경우, 단지 그의 형을 편드는 마음만 가지고 갑자기 상대편 집안의 퍼져있는 더러운{播穢}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3명이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 확 치솟았으니 세력의 강약이 이미 차이가 있고 한 바탕 발로 차고 발로 밟기를 번갈아 했으니 심하게 찬 여부를{緊歇}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기절하여 쓰러지자 짊어지고{擔負} 돌아왔는데 하룻밤도 지나지 않아 갸냘픈 목숨이{殘縷} 끊어져 버렸습니다.{斷送} 죽음은 진실로 억울하고{冤枉} 정황도 또한 참혹하고 측은합니다.

정범(正犯) 이여송(李如松)의 경우, 평소 이미 과부인 형수가 절개를 잃은 것에 매우 수치스럽고 부끄러워{羞慚}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분노와 원한이 갑자기 저쪽 동생이 부끄러운 일을 드러내자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흙탕 속의 짐승들처럼 싸우다가 {泥獸之鬪} 결국 이 사람으로 하여금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결같은 말로 자복하였으니 국법[三尺]상 어찌 벗어나겠습니까?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 <투구살인율(鬪敺殺人律)>의‘다투다가 때리는 것으로 인해 사람을 죽인 경우[鬪毆를因ᄒᆞ야人을殺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그런데 징역 종신 이상은【510라】본 황해도 재판소에서 함부로 결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령(指令)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원문안(原文案) 두 건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간범(干犯) 이영기(李永基)의 경우, 그의 아버지가 다투는 것을 보게 되자 옳고 그른지 어떤지를 물어 볼 겨를도 없이 다만 아버지를 보호하려는 마음에만 다급하여 한 두 차례 발로 밟은 것은 바로 인정상정입니다. 간범 이태송(李泰松)의 경우, 뺨을 때린 것이 비록‘먼저 저질렀다.’라고 하나 이미 검험 흔적에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항의 두 간범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0조의‘나머지 사람[餘人]’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指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5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함창군 안계선 옥사의 정황과 피고 박치금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11가】

질품서(質稟書) 호외(號外)

관할 함창군(咸昌郡) 남면(南面) 율곡리(栗谷里)의 사망한 남자 안계선(安桂先) 옥사(獄事)에 대해 이전 관찰사 서리인 대구 군수(大邱郡守) 김한정(金漢鼎)이 업무를 볼 때에 초검관(初檢官) 함창 군수 전광묵(全光黙)이 검험 보고[檢報]한 내용의 대략에,

“음력 4월 15일에 피고(被告) 박치금(朴致金)이 땔나무를 하고{採樵} 돌아오던 길에 안계선이 관리[禁養]하는 산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안계선이 말하기를,‘우리 산에서 함부로 베었다.’라고 하고는 묶었던 것을 끊어 땔나무를 흩뜨리고 대나무지팡이[笻]로 박치금의 등 부분을 때렸습니다. 그러므로 박치금이 대지팡이를 단단히 붙잡자 안계선이 있는 힘껏 도로 빼앗다가 넘어져 주저앉게 되었고 그대로 기가 가로막혀서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박치금은 엉뚱하게 금지하고{枉禁} 소란을 피운 일에 대해 안씨 집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안계선의 아들 안문옥(安文玉)과 더불어 산에{山處} 도착해서 안문옥이 등에 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신시(申時)쯤에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규정대로 검험해보니, 앞뒷면 여러 부분에 애당초 이견을 제기할 만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은‘엎어진 후 기가 막혀서 사망했다.[翻轉後氣窒致死]’라고 기록하고,【511나】피고는‘박치금’으로 써넣었습니다.

복검관(覆檢官) 인동 군수(仁同郡守) 서상규(徐相奎)의 검험 보고도 한결같이 초검과 똑같으며, 삼검관(三檢官) 비안 군수(比安郡守) 임병두(林秉斗)의 검험 보고도 또한 초검, 복검과 똑같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은‘땅에 부딪친 후 기절해서 사망했다.[撞地後氣絶致死]’라고 기록하고, 피고는 ‘박치금’으로 써넣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체는 그대로 즉시 매장하였고 피고 박치금은 일단 그대로 수감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관찰사인 제가 부임한 후 유족 안문옥이‘아버지 안계선이 박치금에게 얻어 맞아 사망하였는데 뇌물을 써서 옥사에 농간을 부렸습니다.{戱獄}’라고 거듭 번거롭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세 검안을 죽 살펴보니 한결같이 똑같아서 의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중히 조사하는 원칙상 틀에 박히듯이{因循} 그대로 할{踏襲} 수 없어서 성주 군수(星州郡守) 남궁억(南宮檍)을 별도로 사관(査官)으로 선정하여 즉시 자세히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사안(査案)을 접수하였는데,

“여러 증인의 각각 진술이 한결같이 세 검안과 똑같이 딱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은‘땅에 넘어진 후 기가 가로막혀서 사망했다.[撲地後氣窒致死]’라고 확정[執定]하고, 피고는 ‘박치금’으로 따져 결단[論斷]하였습니다. 뇌물을 써서 옥사에 농간부린 일의 경우, 원고(原告)도 또한 【511다】 거짓되고 망령된 것이라고 자복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옥사가 오래되고 여러 달에 일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망 원인의 경우,‘엎치락 뒤치락했다.[翻轉]’,‘땅에 부딪쳤다.[撞地]’,‘땅에 넘어졌다.[撲地]’라고 한 것은 비록 차이가{差殊}가 있으나 ‘기절하였다.[氣絶]’와 ‘기가 가로막혔다.[氣窒]’는 서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不甚相遠} 따라서 사망에는 다시 달리 의혹이 없습니다. 박치금에 대해 말하자면 땔나무 금지를 엉뚱하게 당하고 땔나무를 흩어버리고 몽둥이로 때린 것이 비록 원통하고 억울하다고 하나 몽둥이를 잡고 있는데 갑자기 놓아버려서 이처럼 야윈 늙은이를 갑자기 넘어져 부딪쳐서 기절하게 하였습니다. 정황[情景]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록 아무런 마음이 없는데서 발생했으나 법의 취지를 따져보면 또한 온전히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8조의 ‘마땅히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한 경우 태 40대이며 사리상 중대한 경우 태 80대이다.[應爲치못ᄒᆞᆯ事를爲ᄒᆞᆫ者난笞四十이며事理重者笞八十]’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일이 인명사안[命案]에 해당되어 섣불리 결단하기 어려워 해당 옥사의 네 검안을 첨부하여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511라】

광무 9년(1905) 12월 4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이근호(李根澔)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영수증[証]【512가-나】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 창성군(昌城郡)의 신 조이(申召史) 옥사의 범인 김 조이(金召史)의 태(笞) 100대에 대한 속전[贖金]은 새 화폐[新貨]로 12환(圜) 60전(戔)이다.

위 금액을 영수한다{領善?修也}

광무 9년(1905) 12월 11일 법부(法部) 회계과(會計課)


● 징역 죄인 강봉준, 안운규의 처리를 이전 율문으로 적용하고 집행해서 보고에 빠진 사유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12다】

보고서(報告書) 제11호

본 함경남도 관찰부(咸鏡南道觀察府) 경무서(警務署) 징역 죄인 강봉준(姜鳳俊), 안운규(安雲奎)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이 도착하기 전에 저지른 죄상(罪狀)을 이전 율문[舊律]으로 검토하고 적용해보니, 징역 15년 이하이므로 본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직접 결단하여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이번에 작성해 올립니다. 이전 함경남도 관찰부 관례(慣例)에 따르면 15년 이하 징역형은 처음에 율문을 적용하였다가 나중에 정상을 참작하여 편의에 따라{從便} 감안해 석방하였기 때문에 작성해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을 지키고 실천에 힘쓰는[務實] 원칙은 아니므로 지금부터 시작하여 처리하는 대로 보고하겠으나 거행이 조금 늦어져{差晩}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512라】

광무 9년(1905) 12월 3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신기선(申箕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함경남도 재판소 형명부(咸鏡南道裁判所刑名簿)【513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함경남도(咸鏡南道) 함흥군(咸興郡), 성명 강  봉준(姜鳳俊), 나이 41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공문을 위조한 죄[僞造公文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사위편(詐僞編) <사위제서조(詐僞制書條)>의‘만약 오군 도독부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관인을 몰래 쓴 경우, 장 100대, 유배 3,000리이고 나머지 아문은 장 100대, 도 3년이다[若詐爲五軍都督府文書盜用印信者杖一百流三千里其餘衙門者杖一百徒三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장(杖) 100대,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5월 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2년(1908) 5월 2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5월 21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의 경우, 관찰부 공문의 도장 찍은 곳을 잘라내고 흰종이를 붙여서 장진(長津) 김욱(金昱)의 체포문서[拿引狀]를 위조하고 이만풍(李晩豊)과 더불어 함께 가서 뜯어냄.


함경남도 재판소 형명부(咸鏡南道裁判所刑名簿)【513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함경남도(咸鏡南道) 함흥군(咸興郡), 성명 이만풍(李晩豊), 나이 41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공문을 위조하는 데 따른 죄[僞造公文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사위편(詐僞編) <사위제서조(詐僞制書條)>의‘만약 오군 도독부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관인을 몰래 쓴 경우, 장 100대, 유배 3,000리이고 나머지 아문은 장 100대, 도 3년이다[若詐爲五軍都督府文書盜用印信者杖一百流三千里其餘衙門者杖一百徒三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笞(杖) 9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5월 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11월 2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5월 21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의 경우, 강봉준(姜鳳俊)이 장진(長津) 김욱(金昱)의 체포문서[拿引狀]를 위조하여 김씨 집에 들어가 뜯어낼 때 따름.


함경남도 재판소 형명부(咸鏡南道裁判所刑名簿)【513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함경남도(咸鏡南道) 지평군(芝平郡), 성명 안운규(安雲奎), 나이 34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개광사’라고 사칭하고 요구한 바가 있고 숙부를 구타한 죄[詐稱開礦使有所求爲及敺伯叔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사위편(詐僞編)」 <사가관조(詐假官條)>의 ‘관직이 있다고 사칭하고 요구한 바가 있는 경우, 장 100대, 도 3년이다[詐稱有官有所求爲者杖一百徒三年]’라는 율문과 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구기친존장조(敺期親尊長條)>의 ‘무릇 아우·여동생이 형·누나를 때리면 장 90대, 도 2년 6개월이다. 만약 조카가 백부, 백모, 숙부, 숙모를111) 때린 경우 한 등급을 더한다[凡弟妹敺兄姊者杖九十徒二年半若姪敺伯叔父母各加一等]’라는 율문과 위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죄가 각각 같은 경우 한 가지에 따라서 죄를 결단한다.[罪各等者從一科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笞(杖) 100대,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5월 1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2년(1908) 6월 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6월 5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의 경우, ‘개광사(開礦使)’라고 사칭하고 서울에서 가마꾼[轎丁]을 많이 데리고 본 마을에 도착하여 사촌형[從兄]과 사촌숙부[從叔]를 구타하고 돈과 재물을 뜯어냄.{侵索}


● 김병렬 등의 처리에 대해 원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14가】

보고(報告) 제18호

이번 11월 28일에 영흥만(永興灣) 일본요새사령부(日本要塞司令部)에서 온 보고[牒]에 근거해보니,

“피고(被告) 김병렬(金秉烈), 김병석(金秉錫)의 사건은 군법(軍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6일에 김병렬은 사형(死刑)으로 처리하고 김병석은 태(笞) 100대로 처리한 선고서(宣告書)를 보냅니다.{送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령부의 선고서를 베껴 첨부합니다. 비록 이미 군법으로 집행하였으나 일이 인명사안[命案]에 해당하므로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29일

원산항 재판소 판사(元山港裁判所判事) 신형모(申珩模)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영흥만(永興灣) 일본요새사령부(日本要塞司令部)에서 온 선고서(宣告書)【514다】

한국(韓國) 함경남도(咸鏡南道) 원산진(元山津) 남산동(南山洞) 김병렬(金秉烈), 나이 57세

한국(韓國) 강원도(江原道) 협곡(俠谷) 목벌동(木伐洞), 김병석(金秉錫), 나이 41세

위는 군자금(軍資金) 절도의 피고(被告) 사건 심리를 한 것이다.

피고 김병렬의 경우, 메이지[明治] 37년(1904) 9월 9일 밤에 원산(元山) 일본 거류지(日本居留地) 제3구(區) 7번지 이치카와 마사타카[市川政高]의 집에 머물러 묵었다. 예비대[後備] 보병(步兵) 제24연대(聯隊) 제1대대(大隊) 육군(陸軍) 3등(三等) 회계 담당[主計] 후루타치 규이치[古館九一]가 머물던 방안에서【514라】위 대대의 군자금 20,282원(圓) 11전(錢) 3리(厘)가 들어 있는 채로 도난당한 돈궤짝 1개가 위 거류지의 서북쪽 봉수대(逢授臺) 산비탈에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그 사정을 알고서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들어 있던 돈 중 돈 15,300원을 훔쳐서 절반을 써버렸다.

피고 김병석(金秉錫)의 경우, 김병렬이 저지른 정황을 알고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또 위 사람으로부터 위 장물돈[贓金] 중 돈 100원을 받아서 몰래 이를 써버렸지만, 김병렬과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판결한 것은 아래와 같다.

피고 김병렬은 사형으로 처리한다.【515가】

피고 김병석은 태(笞) 100대로 처리한다

피고 김병렬이 현재 지닌 장물돈 7,644원 20전의 경우, 피해자에게 도로 돌려준다.

손해 배상으로서 민사 사건[民事] 원고인(原告人) 한국주둔군[韓國駐箚軍] 경리 부장(經理部長) 엔도 신지[遠藤愼司]가 청구한 금액 20,510원 1리 중 돈 4,850원 1리는 피고가 훔쳤던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또 돈 7,644원 20전은 이전 항목에서 도로 돌려주었으므로 모두 청구를 기각[却下]한다. 잔액 중 7,515원 80전은 피고 김병렬이, 나머지 금액 500엔(円)은 피고 2명이 연대(連帶)하여 누구든지 원고에게 배상한다.【515나】

메이지[明治] 38년(1905) 11월 2일

영흥만(永興灣) 요새사령부(要塞司令部) 군율 위범 심판위원(軍律違犯審判委員)

영흥만 요새(永興灣要塞) 부관(副官) 육군(陸軍) 포병(砲兵) 대위(大尉), 오히라 젠이치[大平善市]

영흥만 요새(永興灣要塞) 부관(副官) 육군(陸軍) 포병(砲兵) 대위(大尉), 타카이 마사유키[高井正之]

이사(理事) 사와라 토라사부로[佐原寅三郞]

녹사 직무 취급[錄事職務取扱] : 육군(陸軍) 헌병(憲兵) 상사[曺長], 간다 다지로[神田夛次郞]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15다】

보고(報告) 제2호

본 평양시 재판소(平讓市裁判所) 관할 지난달 죄수의 경우,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8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平讓市裁判所判事) 김응룡(金應龍)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수감 중이던 징역 죄인 정치국 사망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16가】

제68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 총순總巡) 강유형(姜有馨)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음력 을사년(1905) 10월 29일 진시(辰時)에 압뢰(押牢) 이재만(李在萬)이 아뢴 내용에,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징역 죄인 정치국(鄭致國)이 몸에 병이 걸려 여러 날 매우 고통스러워하다가 당일 묘시(卯時)에 사망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살펴 적간(摘奸)해 보니, 나이는 43세가량의 남자가 감옥방[獄房] 안의 거적자리[草席] 위에 반듯하게 누워 사망해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옷가지의 경우, 무명 저고리[白木赤古里] 1건(件)과 무명 바지[白木袴] 1건이었습니다. 차례차례로 옷을 벗기고 자세히 살펴보니 키는 5자[尺] 3치[寸]이며, 머리카락은 상투를 단단히 틀었고, 양 손은 살짝 쥐어져 있었습니다. 입은 다물어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배[肚腹]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앞뒷면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목구멍[咽喉]과 항문[穀道]에 은비녀로 시험해 봤으나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온몸 위아래에 다른 상처의 흔적이 없으니,‘병으로 사망하였다.[因病致死]’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거적자리 한 닢[立]으로 덮어서 있던 곳에 두고{停置}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신을 유족[屍親]에게 내주어 매장하게 하라는 뜻으로 지령(指令)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516나】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31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부안군의 백정을 구타한 인천에 사는 김인서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16다】

제69호 보고서(報告書)

‘인천(仁川)에 사는 김인서(金仁西)가 일본인 통역[通詞]이 되어 일본인을 따라 부안군(扶安郡)에 갔다가 해당 부안군에 사는 백정[屠漢] 1명을 까닭없이 구타하여 중상을 입혔다.’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에서 순검(巡檢)을 파견하여 조사하고 탐문하였습니다. 또 해당 부안군의 보고를 살펴보니, 김인서의 경우,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한 것이 매우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해당 범인 김인서를 즉시 압송해 올리게 해서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審理)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는 나이가 올해 18세입니다. 일본인 통역인데 부안군에 따라가서 일본인이 푸주간[庖肆] 영업을 하려고 해당 부안군에 사는 백정 오가(吳哥)를 불러다가 푸주간 설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마당에 이른바 해당 놈이 거리낌없이 날뛰어{跳踉} 보기에 매우 미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목침(木枕)을 던졌는데 공교롭게도 콧등[準頭]에 맞아서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랬더니 저 놈이{那漢} 또 공손하지 않게 이야기를 했으므로 이어서 옹기 그릇[甕器]을 던졌는데 부서진 옹기 조각이 또 머리 부분에 맞아서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는 분노가 치밀어{憤頭} 부린 것이지 정말로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상입은 것을 보자 두려운 마음이 갑자기 생겨서 약을 가지고 치료할 즈음에 이처럼 압송되어 올려졌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따라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1조 7항의 ‘귀나 코를 도려내거나 뼈를 부순 경우, 금고 5개월이다.[耳鼻를抉ᄒᆞ거나骨을破ᄒᆞᆫ者ᄂᆞᆫ禁獄五個月]’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김인서를 금고 5개월로 처리하여 지난 11월 14일에 선고하였고 상소[申訴]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1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용안군 일진회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최경삼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17가】

제44호 질품서(質稟書)

용안군(龍安郡) 일진회소(一進會所)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최경삼(崔京三), 김준길(金俊吉)이 저지른 죄상을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審理)하였습니다. 그러자 최경삼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44세입니다. 작년 9월 어느 날에 충청도(忠淸道) 임천(林川)에 사는 박치선(朴致善)·박치삼(朴致三)·황쌍옥(黃雙玉)·한보국(韓甫國)·한평국(韓平國)·이름 모르는 한 선달(韓先達), 한산(韓山)에 사는 이름 모르는 김 주사(金主事)·최영선(崔永善), 동포(東浦)의 고달문(高達文) 등과 더불어 육혈포(六穴砲) 1자루, 조총(鳥銃) 1자루를 지니고 충청도 서천(舒川)의 구(具) 부잣집에 가서 백전(白錢) 9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10월 어느날에 또 한산 운사리(雲寺里)의 이름 모르는 유 감찰(劉監察) 집에 가서 백전 5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11월 3일에 순창(淳昌) 일진회장 박창건(朴昌建)이 와서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일진회에 들어오면 잘 살 방법이{好生之道}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말대로 일진회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5월 어느 날에 함열(咸悅) 황등리(黃登里)에서 황쌍옥, 한보국, 한평국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우리들은 올해 1월 어느 날에 정 함열(鄭咸悅)의 아버지 두골(頭骨)을 파내어 여산(礪山) 황산(黃山) 아래에 두고, 여러 차례 방을 내걸었는데, 푼돈도 도착하지 않았다【517나】이번에 『돈 1,000냥을 지니고 오라.』라고 한 차례 방을 내걸면 바로 좋은 방법[道理]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황산 아래 정 함열네 산지기 집으로 가서 정 함열이 있는지 없는지를 탐문하였더니, ‘정 함열은 군산항[羣港]에 내려갔고 그의 집에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을 내걸지 않았는데 7월 어느 날에 발각되어 일진회에 체포되었습니다. 제 아내로 하여금 정 함열의 아버지 두골을 놓아둔 곳을 가리켜 주고, 회원선정[會人差定]은 일진회 사람 김열경(金烈京)에게서 빼앗아주었습니다. 저지른 정황을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김준길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25세입니다. 작년 9월 어느 날에 충청도(忠淸道) 임천(林川)의 황쌍옥(黃雙玉), 한보국(韓甫國), 한평국(韓平國)과 더불어 환도(環刀) 1자르를 지니고 임천의 이중현(李仲玄) 집에 가서 백전(白錢) 1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올해 1월 어느 날에 일진회 사람 최경삼(崔京三)이 와서 저에게 말하기를,‘네가 일진회에 들어오면 잘 살 방법이{好生之道}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그의 말대로 일진회에 들어갔습니다. 2월 어느 날에 일진회 사람 한필중(韓必仲), 성명을 모르는 3명과 더불어 조총(鳥銃) 1자루, 환도(還刀) 2자루를 지니고 전주(全州) 상계촌(上溪村)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李哥) 집에 가서 돈 5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3월 어느 날에 다시 한필중을 만났는데【517다】 백통전[白錢] 70냥쯤을 주었므로 지니고 와서 썼습니다. 6월 어느 날에 한필중, 한보국, 한평국, 황쌍옥, 최경삼, 이름을 모르는 김 주사(金 主事) 등과 더불어 충청도 강경리(江鏡里)의 세질마 주점에 가서 술 한 항아리를 빼앗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일진회에 체포되었으니 저지른 정황을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한 진술이 각각 명확합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강도율(强盜律)> 제593조에‘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아래와 같은 짓을 저지른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하되, 제3항의 패거리를 불러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과 시장에 밀치고 들어온 경우[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左開所爲ᄅᆞᆯ犯ᄒᆞᆫ者ᄂᆞᆫ隨從을不分ᄒᆞ고絞에處호ᄃᆞㅣ第三項徒黨을嘯聚ᄒᆞ야兵仗을持ᄒᆞ고閭港市井에攔入ᄒᆞᆫ者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최경삼, 김준길을 모두 교형으로 검토하여 지난 11월 14일에 선고하였는데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처리를 지령(指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1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517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지도군 양삼상과 김성표 옥안을 검험했는데 의혹이 없으므로 양상삼의 아내 김 조이의 석방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18가】

보고서(報告書) 제42호

관할 지도군(智島郡) 암태면(巖泰面)의 양상삼(梁相三)과 김성표(金星杓) 옥안(獄案)을 초검관(初檢官) 완도 군수(莞島郡守) 김상섭(金商燮)이 검험(檢驗)하고 보고해 온 문안으로 말미암아 별도로 심리(審理)를 시행해보니, 양상삼은‘얻어맞아 사망했다.[被打致死]’라는 것과 김성표는‘베어져 사망했다.[被割致死]’라는 것에는 단연코 의혹이 없습니다. 따라서 양상삼의 아내 김 조이(金召史)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천살수인율(擅殺讐人律)>의 ‘그 자리에서 죽여서 사망한 경우 따지지 않는다.[登時殺死者勿論]’라는 문구대로 즉시 석방하라는 뜻으로 이치를 따져 지령으로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검안(檢案)을 이에 올려 보내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28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518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위조한 문서로 일본인에게 전당잡히고 빚을 얻고는 갚지 않은 김경집의 처리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18다】

보고(報告) 제23호

김경집(金京執), 강원선(姜元善), 김낙순(金洛順) 등이 일본인에게 위조한 문서[僞券]를 전당잡혀 빚을 얻고 갚지 않은 일로 붙잡아 수감하고 바치도록 독촉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번에 죄수를 즉시‘너그럽게 처결하라.’라는 훈령(訓令)을 받들어 먼저 죄를 처벌하고 나중에 장물을 추징하겠다는 뜻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일본 경부(警部)에서 포고한[聲稱]것을 접수해보니,

“해당 빚을 마련해 갚기 전에 먼저 죄를 처벌하면 해당 빚을 거두어 들이는데{推納} 크게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본전까지 몽땅 잃을{白失} 염려가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편지로, 대면으로 여러 차례 따졌습니다.{駁詰}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한 후 해당 보고서와 선고서 초안[宣告書草]을 모두 돌려보내{繳送} 빚을 마감하는데[勘債] 편리하게 한 후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25일【518다】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김교헌(金敎獻)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19가】

보고(報告) 제44호

지난 11월달 본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의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속전[贖金]과 현재 수감 중인 죄수[囚徒]는 모두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10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519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최억만(崔億萬),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4월 19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만나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만나 한 등급 감등, 7년

·김감동(金甘同),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김경화(金敬化), 절도죄(竊盜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3월 22일, (공란), (공란)

·최경보(崔敬甫),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 광무 9년(1905) 6월 14일, (공란), (공란)

·박임룡(朴壬龍),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9개월, 광무 9년(1905) 7월 3일, (공란), (공란)

·남지평(南支平),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9개월, 광무 9년(1905) 7월 3일, (공란), (공란)


○ 미결수(未決囚)【519라】

·이시춘(李始春), 강도죄(强盜罪), 패거리를 불러 모아 마을에 밀치고 들어감, 광무 9년(1905) 8월 5일 수감, 광무 9년(1905) 8월 5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 9년(1905) 8월 1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 수감 중인 죄수 박성서 등의 처리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20가】

보고서(報告書) 제24호

이번 11월 16일에 본 옥구항 재판소(沃溝港裁判所) 죄수 박성서(朴聖書), 김재겸(金在謙), 김재인(金在寅) 등을 징역으로 처리하여 선고했고 보고한 문안에 있습니다. 여러 범인의 상소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오늘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30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김교헌(金敎獻)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옥구 재판소 형명부(沃溝裁判所刑名簿)【520다】

선고(宣告) 제2호

·주소[住址] : 충청남도(忠淸南道道) 홍산군(鴻山郡), 성명 김재겸(金在謙), 나이 51세; 성명 김재인(金在寅), 나이 56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외국인에게 아부함[阿附外國人]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7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1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6년(1912) 11월 29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30일

·비고[事故] :


◌ 옥구 재판소 형명부(沃溝裁判所刑名簿)【520라】

선고(宣告) 제1호

·주소[住址] : 충청남도(忠淸南道道) 공주군(公州郡), 성명 박성서(朴聖西), 나이 26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외국인에게 하소연하고 부탁함[訴囑外國人]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1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4년(1920) 11월 29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30일

·비고[事故] :


● 죄수 현황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21가】

보고(報告) 제25호

본 옥구항 재판소(沃溝港裁判所) 지난달 말의 기결수[已決囚]는 있고 미결수(未決囚)는 없는 것에 대해 이전 양식대로 별도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1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김교헌(金敎獻)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521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何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박성서(朴聖西), 외국인에게 하소연하고 부탁함[訴囑外國人],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1월 30일, 광무 9년(1905) 10월 29일 훈령 내용을 받들어 이번 11월 19일 감등할 만한 정황[情狀]을 상세히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14년 11개월 29일

·김재겸(金在謙), 외국인에게 아부함[阿附外國人], 징역 7년, 광무 9년(1905) 11월 30일, (공란), 6년 11개월 29일

·김재인(金在寅), 외국인에게 아부함[阿附外國人], 징역 7년, 광무 9년(1905) 11월 30일, (공란), 6년 11개월 29일


○ 미결수(未決囚)【521라】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或更査或牢囚]

·없음


● 죄수 현황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22가】

제71호 보고서(報告書)

지난달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와 시수(時囚) 중 이미 법부(法部)에 보고했으나 집행하지 못한 자의 수감 날짜를 기록한 형명부(刑名簿)를 올려 보냅니다. 해당 11월달{當朔}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8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全羅北道裁判所判事署理) 전주 군수(全州郡守) 권직상(權直相)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전라북도 지난 달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의 형명부[全羅北道去月朔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522다】

광무 9년(1905) 12월 일 지난 달 전라북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의 형명부[光武九年十二月日去月朔全羅北道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523가】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천경화(千京化), 기독교를 빙자하여 과부를 핍박한 죄[憑藉西敎逼寡罪], 징역 종신, 광무 2년(1898) 5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정운집(鄭云執), 천흥수 옥사의 정범 죄인[千興水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2년(1898) 7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이춘길(李春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징역 시작,‘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했더니 나중에 사면령을 삼가 받든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김성초(金成初),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7일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이명오(李明五),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7일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양영준(梁永俊),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7일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성서(金成瑞),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7일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준석(金俊碩),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7일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주여인(朱汝仁),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7일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523나】

·임창학(林昌學),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7일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유경삼(兪京三), 김은선 옥사의 정범 죄인[金恩先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7일 법부(法部) 제2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이인규(李仁圭),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박순경(朴順京),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치삼(金致三),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최낙선(崔洛先),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22일‘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했더니 광무 8년(1904) 9월 29일에 법부(法部) 제3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공란)

·이성숙(李成淑), 이미 도적질은 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8월 29일‘태 100대, 징역 종신[笞一百懲役終身]’이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8년(1904) 10월 4일에 법부(法部) 제3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공란)

·도경선(都京先), 이미 도적질은 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8월 29일‘태 100대, 징역 종신[笞一百懲役終身]’이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8년(1904) 10월 4일에 법부(法部) 제3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공란)

·박근풍(朴根豊),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2일 징역 2년 6개월로 처리되었는데 광무 9년(1905) 7월 14일에 법부(法部) 제3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다시 수정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공란)


○ 이미 법부의 처리를 거쳤으나 아직 집행하지 못한 죄수 명단[已經部辦而姑未執行秩]

·김정여(金正汝), 오학년 옥사의 정범 죄인[吳學年獄事正犯罪], 광무 7년(1903) 8월 18일 수감, 광무 7년(1903) 8월 20일‘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광무 8년(1904) 4월 23일 밤에 탈옥[越獄]하여 도망친 사유는 이미 보고【523다】

·손희순(孫熙順), 유정서 옥사의 정범 죄인[劉正西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5) 7월 6일 수감, 광무 9년(1905) 7월 21일‘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3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장행원(張行元), 최인서 옥사의 정범 죄인[崔仁西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5) 8월 30일 수감, 광무 9년(1905) 9월 19일‘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4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 이미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한 죄수 명단[已報部姑未指令秩]

·승려 덕원(德元), 승려 문일 옥사의 정범 죄인[僧文一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5) 5월 8일 수감, 광무 9년(1905) 5월 24일에‘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34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재조사하고 작성하여 보고

·이기협(李己夾), 문덕화 옥사의 정범 죄인[文德化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5) 10월 18일 수감, 광무 9년(1905) 10월 18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 (공란)

·박기철(朴己哲), 정인화 옥사의 정범 죄인[鄭仁化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5) 10월 20일 수감, 광무 9년(1905) 11월 9일에‘징역 종신[懲役終身]’이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공란)

·박영환(朴永煥), 법을 왜곡하고 재물을 받은 죄[枉法受財罪], 광무 9년(1905) 10월 21일 수감, 광무 9년(1905) 11월 9일에‘징역 종신[懲役終身]’이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공란)


○ 본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처리한 명단[本所處辦秩]

·박인수(朴仁秀), 사람을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은 죄[人을恐嚇ᄒᆞ야財을取ᄒᆞᆫ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9년(1905) 8월 25일 수감

·송휘인(宋徽仁), 관아나 개인을 속여 재물을 빼앗은 죄[官私을詐欺ᄒᆞ야財을取ᄒᆞᆫ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9년(1905) 10월 20일 수감


○ 미결수 명단[未決囚秩]【523라】

·박준경(朴俊京), 유 조이(柳召史) 옥사로 인해 김억두(金億斗)를 붙잡아들이기를 기다린 후 조사하고 처리하려고 일단 그대로 수감【524가】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全羅北道裁判所判事署理) 전주 군수(全州郡守) 권직상(權直相)


● 장전과 속전 현황에 대해 성진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24다】

보고서(報告書) 제2호

본 성진항 재판소(城津港裁判所) 관할 11월달의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의 경우, 현재 액수는 전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30일

성진항 재판소 판사(城津港裁判所判事) 이원영(李元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서처군의 박경완 등을 도적 누명을 씌우게 한 수순교 송화정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25가】

제29호 질품서(質稟書)

관할 서천군(舒川郡) 수순교(首巡校) 송화정(宋和政) 피고(被告)에 대한 안건을 심사(審査)하였습니다.

피고의 경우, 해당 서천군의 수순교로서 거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서천군에서 붙잡은 박경완(朴京完), 유성덕(柳成德), 강영만(姜永萬), 함일봉(咸一奉) 등에 대해 수령의 명령[官令]을 받들어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미 명확히 도적질한 장물은 없었고 또 온갖 말로 발뺌하면서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박경완을 고문하고{拷訊} 위협하며 억눌러서{脅勒}‘유성덕, 강영만, 함일봉이 함께 도적질했다.’라는 뜻으로 거짓으로 지목[誣指]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서 자세히 조사해보니, 박경완 등이 억울하게 도적 누명을 쓰게 된 것과 피고가 위협하여 억눌러서 거짓으로 지목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각각 해당 진술 및 자복하는 진술에서 명백합니다.

박경완 등이 죄가 없는데 붙잡혀서 헛되이 오래도록 감옥에 갇힌 정황은 매우 가엾기에 이미 모두 석방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송화정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32조의‘감옥 담당 관리가 감옥 죄수를【525나】위협하여 일반인을 거짓으로 지적하게 한 경우[司獄官吏가獄囚를脅勒ᄒᆞ야平人을誣指케ᄒᆞᆫ者]’라는 율문과 제328조 1항의‘온전히 고의로 넣은 경우[全히故入ᄒᆞᆫ者]’라는 율문과 3항의‘미결인 경우 한 등급을 감등한다[未決ᄒᆞᆫ者一等을減ᄒᆞᆷ]’라는 율문대로 거짓으로 지적한{其誣指} 일에 대해서는 제593조 1항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개 위협하며 억누른 것에 달리 간사한 정황이 없고 규정을 몰라 어리석은 생각에서 나온 정상을 참작하여 또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소 기간이 지났으므로 지령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執刑} 해당 범인의 진술서[供案]를 베껴 첨부하여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8년(1904) 12월 1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11월 20일【525다】

피고(被告) 송화정에 대한 심문 진술

심문 : 성명은?

진술 : 성명은 송화정(宋和政)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나이는 35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진술 : 거주지는 서천군(舒川郡) 개곡면(開谷面) 동변(東邊)입니다.

심문 : 직업은?

진술 : 직업은 서천군의 수순교(首巡校)입니다.【525라】

심문 : 너는 수순교로서 박경완(朴京完), 유성덕(柳成德), 강영만(姜永萬), 함일봉(咸一奉)에게 진술을 받는 마당에 무슨 곡절로 가혹하게 매질하고{酷刑} 강제로 진술받고 저 어리석은{䵝昧} 사람들로 하여금 기어이 도적질한 죄에 빠트렸단 말이냐? 저지른 짓이 가볍지 않으니 매우 놀랍다. 상세히 진술을 바치도록 하라.

진술 : 저는 수순교로서 거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음력 3월 22일 새벽에 어떤 도적놈이 본 서천군 관아 안채[內衙]에 불쑥 들어와 백동화(白銅貨) 600냥, 은화(銀貨) 60원, 적동화(赤銅貨) 40냥 및 금, 은, 모시[苧布] 등의 물건을 약탈하였습니다. 도적이 관아(官衙)를 약탈한 일은 전에 없던 변고에 해당되었습니다. 때마침 본 서천 군수는 관찰사를 찾아뵈려고{延命} 관찰부에 급히 가서 아직 관아에 돌아오지 않았는데, 관아에 돌아오기를 기다려 지체할 수가 없어 먼저 포교를 파견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령(使令) 이상백(李相伯), 김춘집(金春集)이 같은 날 어떤 네 놈을 붙잡아왔으므로 서천군 감옥에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다음날인 23일에 본 서천 군수가 관아로 돌아왔는데 저에게 먼저 별도로{自外} 진술을 받게 하였습니다.【526가】그러므로 해당 네 놈을 신문하였습니다. 그러자 박경완은 도적질한 것을 자복하였습니다. 강영만, 유성덕, 함일봉은 우물쭈물 얼버무리며{呑吐}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진술서[供案]를 작성하여 수령에게 바쳤습니다.

심문 : 해당 네 놈의 정황에 대해 계속 엄히 신문했으나 이미 승복하지 않않았고 여러 갈래로 염탐하였는데 또한 증거가 없으니 잘못 도적의 명목[賊名]을 입힌 것은 자연 죄없는데로 벗어날{脫空} 만하다. 박경환이 진술한 내용에,“수순교인 그가 진술을 받을 때 모진 매질[惡刑]을 시행하면서 꾸짖기도 하고 또 타이르기도 하며 말하기를 ‘지금 이미 붙잡혀서 비록 억울할만 하지만 정말로 살기를 도모하기는 어렵다. 당연히 도와서 석방하겠다. 너와 여러 도적놈과 더불어 함께 도적질했다는 뜻으로 진술을 바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생각에 그 독함을 견디지 못하고 지시를 따라서 진술을 바쳤습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너가 매질하고{施刑} 큰 소리로 위협하여 저 어리석고 겁을 많이 집어 먹은 사람으로 하여금 일반인을 거짓으로 지목하게 하였다. 정황이 이미 드러났는데 어찌 변명할 것이 있겠느냐? 매우 가혹하게 매질을 시행하고 위협하고 억지로 거짓으로 자복하게 한 상황에 대해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도록 하라.【526나】

진술 : 도적놈이 우물쭈물 얼버무리며 자복하지 않아서, 진실로 이런 사례는 매질하지 않고 심문[平問]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묶어 놓고 고문하고 때리는 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박경완은 정말로 도적질한 모양이었고 유성덕, 강영만, 함일봉 세 놈은 끝내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관아에 아뢰어서 이번에 관찰부[府庭]에서 네 놈의 도적한 장물[賊贓]을 조사하였는데 이미 증거가 없었습니다. 저의 경우, 거짓으로 자복하도록 위협하고 억누른 죄를 스스로 돌아보건대 벗어나기 어려우니 다만 바라건대 환히 살펴 주십시오.


● 도적 이정선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26다】

제31호 질품서(質稟書)

관할 해미군(海美郡)에서 붙잡은 도적 이정선(李正先)을 별도로 심사(審査)해보니, 강도질하는 데 따라서 재물을 약탈한 사실은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범인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길가에서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ᄅᆞᆯ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ᄅᆞᆯ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위협당한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소 기간이 지났으므로 지령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해당 진술서[供案]를 베껴 첨부하여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526다】

광무 9년(1905) 12월 12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12월 3일【527가】

피고(被告) 이정선(李正先)의 심문 진술

심문 : 성명은?

진술 : 이정선(李正先)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22세입니다.

심문 : 사는 곳은?

진술 : 덕산군(德山郡) 고두곡(古頭谷)입니다.

심문 : 직업은?

진술 : 상인[商民]입니다.【527나】

심문 : 네가 도적질한 정황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도록 하라.

진술 : 저는 올해 1월쯤에 긴히 볼 일이{幹事} 있어 서울에 올라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예산(禮山) 신례원시장[新禮院場]에 도착해서 모르는 어떤 사람 4, 5명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도적이었는데, 바로 예산 송죽동(松竹洞)의 김치도(金致道), 담안리(淡安里)의 박명오(朴明五), 영상곡(英上谷)의 염준오(廉俊五), 이름을 모르는 상주[喪人]인 김씨, 사는 곳을 모르는 이원지(李元之), 덕산 환강곡(桓江谷)의 상주인 서씨 등이었습니다. 위의 놈들이 유인하여 도적질하자고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2월쯤 저는 위의 놈들을 따라서 덕산 조곡(鳥谷)의 이름을 모르는 양반 이씨 집에 가서 돈 20냥을 빼앗았고, 또 유 주사(兪主事) 집에 가서 돈 50냥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예산 피직리(皮直里)의 신 동지(申同知) 집에 불쑥 들어갔는데 헛걸음 했습니다. 같은 2월 28일에 예산 관아 하인[官隸]에게 붙잡혔는데 마침 관아가 비어있는 때를 만나 석방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이원지, 상제인 서씨와 패거리를 지어 3월쯤 덕산 송정의 윤 참위(尹參尉) 집에 불쑥 들어가 돈 50냥을 빼앗았고, 또 석교(石橋)의 김 감역(金監役) 집에 갔다가 동네 군인[洞軍]에게 쫓겨났는데,【527다】저는 병이 들었다고 핑계대고 가지 않았습니다. 8월쯤에 이르러 이원지, 상제인 서씨가 또 저를 끌어들여 덕산 고산동(高山洞)의 임도정(任都正)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고, 고두곡의 김 진사(金進士) 집에서 명주(明紬) 3필, 북포(北布) 1필을 빼앗았습니다. 상제 서씨의 경우 면천(沔川) 포군(砲軍)에게 붙잡혔고, 저는 이번에 해미 순교에게 붙잡혔습니다. 이밖에 달리 도적질한 것은 없습니다.

심문 : 어떤 무기를 지녔느냐?

진술 : 총 1자루, 환도(環刀) 1자루인데 서씨와 이씨 두 놈이 지녔고 저는 빈 손으로 따라갔습니다.

아룁니다.[白]




● 일본인을 대동하고 섬 백성의 돈과 재물을 뜯어낸 최인구 등의 처리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28가】

질품서(質稟書) 제6호

이번 달 26일에 일천항(仁川港) 총순(總巡) 박연규(朴淵奎)의 보고를 접수해 살펴보니 내용에,

“본 인천항 율목동(栗木洞)에 사는 최인구(崔仁九)가 일본인을 대동하고 표류목(漂流木)을 찾는다는{搜覓} 핑계를 대고 돈과 재물을 섬의 백성들에게 뜯어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 순사(巡査)에게 붙잡혀 본 경무서(警務署)에 압송해 넘겼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최인구를 법대로{設法} 엄히 조사하고 진술을 받았더니 일본인을 한통속이 되어 여러 차례 강화(江華) 등지에 가서 표류목 사건을 핑계대고 우리나라 사람을 위협하며 공갈 협박하고 재물을 빼앗은 것이 한 두번에 그치지 않았으며 액수가 매우 많았습니다.{數甚夥多} 지난번에 선고한 유대복(柳大福), 홍인태(洪仁泰)의 진술 내용에,

“이름을 모르는 최 주사(崔主事)가 바로 범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하여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제4절 제200조 <국권상손율(國權壤損律)> 제8항의‘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우리나라 사람에게 협박【528나】또는 침해하는 경우 징역 10년이다.[外國人에게阿附ᄒᆞ거나憑藉ᄒᆞ야本國人에게脅迫或侵害ᄒᆞᄂᆞᆫ者懲役十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검토할 만합니다. 그러나 정황과 자취를 살펴보면 지은 죄는 유대복, 홍인태보다도 지나칩니다. 그런데 똑같이 한 가지 율문[一律]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마도 경솔한{輕忽} 듯 하고 유대복, 홍인태 두 범인은 또한‘배제되었다.[向隅]’라는 탄식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실대로 질품하고 해당 진술서[供案] 및 죄수성책[囚徒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해당 범죄에 해당하는 율문을 깊이 살펴{硏究} 지령 지시하셔서 선고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31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12월 일 최인구의 진술 성책[光武九年十二月日崔仁九供招成冊]【528다】

◦최인구(崔仁九)의 진술【529가】

심문 : 주소는 어디이냐?

진술 : 본 인천항(仁川港) 율목동(栗木洞)입니다.

심문 : 나이는 몇이냐?

진술 : 28세입니다.

심문 : 무엇을 생업으로 하여 생계를 꾸려가느냐?

진술 : 일본인 집의 통역[通辯]입니다.

심문 : 어떤 일본인 집에서 통역한 지는 몇 년이냐?

진술 : 저는 일본인의 장삿배에서 통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양력 지난해 3월 23일에 일본병참소(日本兵站所)의 통역으로 청나라 구룡성(九龍城)에 갔다가 같은 해 5월쯤에 되돌아와서 10여 일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군용철도(軍用鐵道)의 일로{所使} 인해 토지[地段] 측량 일로 의주(義州) 지역에 가서 청나라 쌍아지(雙雅志)에 이르렀는데 한 달만에 몸에 병이 들어 집으로 돌아온 일입니다.

심문 : 네가 외국인과 결탁하여 표류목 수색을 빙자하고 함부로{橫恣} 도리에 어긋난 짓을 하여【529나】돈과 재물을 뜯어내다가 일본 순사에게 붙잡혀 본 경무서에 압송해 넘겨졌다. 네가 지금까지 한 짓을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도록 하라.

진술 : 저는 청나라 쌍아지에서 병들어 집에 돌아와 해를 넘겨서까지 매우 고통스러워하다가 겨우 올해 가을쯤에 몸에 병이 조금 나아졌는데, 생계를 꾸려갈 대책이 없었습니다. 음력 9월쯤에 강화(江華)에 사는 이름을 모르는 최 선달(崔先達)을 만났는데 최가(崔哥)가 말하기를, “강화 등지에 물에 떠다니는 나무[漂流木]가 많이 있으니 너와 내가 함께 가서 거둬가지면 매우 좋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 선달 및 일본인 1명과 더불어 강화 밋구지에 함께 가서 이름을 모르는 윤가(尹哥)에게 표류목 5개를 숨겨둔 일로 트집을 잡아{執頉} 공갈 협박하고 돈 100원을 뜯어내 나눠 먹었고 며칠 계속 머물렀습니다. 홍인태, 염진오(廉辰五), 유대복 등이 일본인 2명과 더불어 도착해서{來到} ‘철도 감부(鐵道監部) 명령이다’라고 핑계대고 저희들과 우연히 만나서 수없이【529다】따졌습니다. 그 즈음에 저와 함께 갔던 일본인은 스스로 마음속으로 겁을 내어 먼저 피해갔습니다.

홍인태 등이 위 항의 윤가를 다시 붙잡아서 위협하며 공갈하고 돈 140원을 또 뜯어내서 모두 저희들과 더불어 비용[浮費]을 빼고 나눠먹고 각각 인천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또 올해 음력 10월쯤에 저는 일본인 3명 및 이름이 이상근(李尙根)이라는 자와 더불어 강화 병포(幷浦)에 함께 가서 표류목 1개를 쪼개부순{斫破} 일로 해당 동네의 문석보(文石甫)에 대해 트집잡고 돈 60원을 뜯어내 나눠먹었습니다. 기둥나무[柱木] 5개와 판자[板木] 3조각을 수색하여 해당 동네의 우두머리[領座]에게 맡겨 두었습니다. 그 후 또 송가도(松家島)에 가서 해당 섬의 소임(所任) 붙잡아다가 따져물었더니, 표류목 30여 개를 섬의 백성들이 숨겨 두었으므로 저희들이 수없이 공갈하고 돈 300원을 해당 섬의 소임에게 뜯어내서 이상근과 일본인 2명이 각각 45원씩【529라】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5원 중 비용은 빼고 저는 일본인 1명과 나눠 먹었습니다. 11월 6일에 저는 일본인 1명 및 이상근과 더불어 기러기 사냥하려고 강화 전등사(前燈寺)에 갔다가 표류한 주목 4개를 숨겨둔 일로 해당 동네에 사는 이름을 모르는 전 주사(田主事)를 붙잡아다가 서로 따졌습니다. 그러다가 밤새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이날 새벽에 일본 순사가 일본인 1명을 대동하고 도착하여 저희들을 붙잡을 즈음에 이상근은 그때 도주하였고 저는 동행한 일본인과 더불어 붙잡혀 압송해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아뢸 말이 없는 일입니다.

광무 9년(1905) 12월 일


◯ 광무 9년(1905) 12월 일 최인구 죄수 성책[光武九年十二月日崔仁九囚徒成冊]【530가】

광무 9년(1905) 12월 일 최인구 죄수 성책[光武九年十二月日崔仁九囚徒成冊]【530다】

최인구(崔仁九)

끝[原]


● 도적 정덕헌, 채기옥의 처리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31가】

질품서(質稟書) 제5호

이번 달 25일 본 인천항(仁川港) 총순(總巡) 박연규(朴淵奎)의 보고를 접수하여 근거한 내용에,

“이번 달 15일 본 인천항 부두에서 붙잡은 도적놈 정덕헌(鄭德憲), 채기옥(蔡基玉)을 심문하고 받은 진술과 해당 범인들이 빼앗은 장물 중 찾아낸 돈[推贓錢]의 실제 액수 성책(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정덕헌, 채기옥 2명을 압송해 문안을 심사(審査)해보니, 진술에서 명백히 자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범인들 패거리의 숫자는 매우 많았습니다. 곡식 실은 남의 배를 빼앗는데 총과 칼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강도율(强盜律)> 제593조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길가에서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531나】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ᄒᆞᆫ者]'와 제3항의‘패거리를 불러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과 시장에 밀치고 들어온 경우 수범과 종법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第三項徒黨을嘯聚ᄒᆞ야兵仗을持ᄒᆞ고閭港市井에攔入ᄒᆞᆫ者ᄂᆞᆫ隨從을不分ᄒᆞ고絞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검토하여 교형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신중히 조사하는 원칙상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워 해당 진술서[供案] 및 죄수성책[囚徒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고 심리 처리[審辦]하여 빨리 지령을 내려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29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12월 일 도적놈 정덕헌, 채기옥의 진술 성책[光武九年十二月日賊漢鄭德憲蔡基玉供招成冊]【531다】

◦도적놈 정덕헌(鄭德憲)의 진술【532가】

심문 : 주소는 어디이냐?

진술 : 부산(釜山)입니다.

심문 : 나이는 몇이냐?

진술 : 61세입니다.

심문 : 너는 무엇을 생업으로 하여 생계를 꾸렸느냐?

진술 : 모꾼(募軍)입니다.

심문 : 너는 도적놈으로 붙잡혔다. 같은 패거리가 누구인지와 지금까지의 행위를 감히 꺼리거나 숨기지 말고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진술 : 저는 영남(嶺南)에 살고 있었는데 살아갈 대책이 없어 여기 저기 떠돌다가 방향을 바꾸어 서울[京城]에 도착하여 신문(新門) 밖 보행객주(步行客主) 조영철(趙永哲) 집에서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같은 집에서 머물러 묵던 이름을 모르는 김 진사(金進士), 김 선달(金先達), 윤동구리, 유충겸(柳忠兼), 정용운(鄭龍云) 등을 서로 만나 얼굴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함께 모의하여 도적질할 계책을 가지고 달콤한 말로 부추겼으므로 저는【532나】정말로 승낙하였습니다.{應諾} 올해 음력 9월쯤에 저와 김 진사 등 6명은 기차[輪車]를 타고 내려와 인천 조동면(鳥洞面)에 이르러 각각 이름을 모르는 이가(李哥) 집에 밤을 틈타 불쑥 들어갔습니다. 그 즈음에 저는 밖에서 망을 보았고 김 진사 등은 방 안을 언뜻 들어가{閃入} 주인 이가를 위협하며 공갈하자 주인이 애걸하며 말하기를,‘집안에 현재 푼돈 조차 없으니 3일 정도 후에 찾아내 가져오겠습니다.[推尋條]’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김 진사 등이 또 공갈하며 말하기를, ‘이처럼 간곡히 애걸하니 너는 40원(元)을 지니고 5일 후에 공덕리(孔德里) 철로 근처에 와서 기다리도록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나와서 저는 눈이 침침한{眼昏} 탓에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 진사 등은 바로 남촌면(南村面)의 이름을 모르는 송씨 집에 갔다가 곧바로 돌아와서 말하기를‘해당 집 주인은 단발(斷髮)한 소년놈인데 또한 쌓아 비축해 놓은{所儲} 것이 없어 빼앗아 오지 못했다.’라고 하였으므로 일제히 각각 흩어졌습니다. 그후 조동면이 이가와 약속한 날에 공덕리로 모였는데 이가가 30원을 정말로 지니고 왔으므로 받아서 나눠 먹고는【532다】그대로 각각 돌아왔습니다. 올해 음력 10월쯤에 함께 모의하여 도적질하려고 이름을 모르는 김 선달, 국가(鞠哥)를 ‘부평(富平) 신장기(新場基)로 먼저 가서 기다려라.’라고 하고 저와 채가(蔡哥)는 나중에 와서 서로 만나 바로 임의에 갔는데 평소 얼굴을 아는 정영운(鄭永云) 등 3명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후 근처 송 선달(宋先達)에게서 400원의 물품거래증서[出次票]112)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저희들 7명은 배를 타고 내려왔는데 곡식을 실은 배가 하나 있었으므로 일제히 배에 타서 총과 칼로 위협하고 콩[太] 90여 가마[叺] 벼[租] 3섬을 빼앗아서 지나가던 배에 옮겨 실었습니다. 그후 국가 등 5명은 빼앗은 곡식 실었던 배를 그대로 타고서 도로 임의로 갔고, 저와 채가는 곡식 실은 배를 눌러 타고{按騎} 본 인천항에 도착하여 안호연(安浩然) 집을 주인(主人)으로 정해 그대로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형태와 자취가 탄로나서 이처럼 붙잡혔습니다. 이밖에는 비록 매질 당하다가 죽더라도 다시 아뢸 말이 없는 일입니다.

광무 9년(1905) 12월 일


◦도적놈 채기옥(蔡基玉)의 진술[供招]【533가】

심문 : 네 주소는 어디이냐?

진술 : 적성(積城)입니다.

심문 : 네 나이는 얼마이냐?

진술 : 37세입니다.

심문 : 너는 무엇을 생업으로 하여 생계를 꾸렸느냐?

진술 : 계묘년(1903) 법부(法部) 주사(主事)로 한 달 근무했습니다.

진술 : 너는 도적놈으로 붙잡혔다. 지금까지 도적질한 정황을 낱낱이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심문 : 저는 진천(鎭川)의 친척[同宗] 채 고성(蔡固城) 집에 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음력 8월 20일경에 용인(龍仁) 곱논이고개에 도착하였더니, 도적놈 5명이 불쑥나와 저의 짐보따리[行裝]를 빼앗고 꽁꽁 묶고서 입에 칼을 물리고 말하기를, ‘이 입의 칼을 뒤집으면 죽겠느냐? 엎으면 살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겁을 이기지 못하여 정신을 잃을 즈음에 도적놈 중에 이미 얼굴을 아는 이성언(李性言)이 해당 패거리에게 애걸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나와는 잘 안다{親熟} 내 말은 모두 따를 것이니 특별히 풀어주면【533나】우리 패거리에 함께 참여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도적 우두머리가 정말로 묶은 것을 풀어주었으므로 저는‘서울에 볼 일이 있으니 모여 논의하는 곳을{會議處}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수원(水原) 감주골로 오라.’고 하였기에 즉시 서울로 올라가서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음력 7월쯤에 남대문(南大門) 밖 정거장에서, 곱돈이고개에서 얼굴을 알았던 추 선달(秋先達)이라는 자와 낯선{生疎} 정덕헌(鄭德憲), 우바람(禹바람)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러자 추가(秋哥)는 반갑게 말을 건네며{酬酌} 장국밥 한 그릇을 사준 후 그대로 서강(西江)의 그의 주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남대문 안으로 들어가던 길에 정덕헌, 우바람에게 비로소 주인을 물었더니‘신문(新門) 밖 보행 객주 조영철(趙永哲) 집이다.’라고 하였으므로 그때 헤어졌다가 나중에 종종 조영철 집에서 어울렸습니다. 올해 음력 10월쯤에 저는 정덕헌, 이름을 모르는 김 선달(金先達), 국가(鞠哥) 등 4명이 함께 모의하여 도적질하려고 부평(富平) 신장기(新場基)에 모여서 임의나루 근처에 이르러 정덕헌이 잘아는{親知} 정영운(鄭永云)【533다】 및 정영운이 잘 아는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정영운이 말하기를, ‘이 근처에 송 선달(宋先達)이라는 자가 있는데 집안 형편이 조금 넉넉하니 돈과 재물을 뜯어내서 우선 나눠 쓰면 좋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송 선달과는 일찍이 얼굴을 알아서 참여하지 못했고 정영운 등은 송 선달을 붙잡고 강제로 400원어치 어음[票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으니 송가(宋哥)가 미리 준비하고 막아서 감히 다시 따지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 7명은 임의나루에서 장사꾼[商賈]의 곡식 실은 배를 약탈하여 콩 90여 가마니[叺]를 옮겨 실었고, 저와 정덕헌은 편안히 타고서{按騎} 인천항에 왔다가 본 자취가 탄로나서 붙잡히기에 이르렀습니다. 오직 삼가 바라건대 처분만 기다리는 일입니다.

광무 9년(1905) 12월 일


◯ 광무 9년(1905) 12월 일 도적놈 정덕헌, 채기옥 죄수 성책[光武九年十二月日賊漢鄭德憲蔡基玉囚徒成冊]【534가】

정덕헌(鄭德憲), 나이 61세, 부산(釜山) 거주【534다】

채기옥(蔡基玉), 나이 37세, 적성(積城) 거주

끝[原]


● 도적 이영옥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35가】

제79호 질품서(質稟書)

경주진위대(慶州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 놈 이영옥(李英玉)과 영천군(永川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중근(金仲根), 박일문(朴日文), 김만식(金萬寔) 등을 모두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서 엄히 조사하고 진술을 받았습니다. 해당 도적들이 저지른 정황은 모두 강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모두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패거리를 불러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徒黨을嘯聚ᄒᆞ야兵仗을持ᄒᆞ고閭港或市井에攔入ᄒᆞᆫ者난首從을不分ᄒᆞ고絞에處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율문은 인명사안[命案]에 해당하므로 관찰부에서 함부로 결정하기 어려워 해당 도적들의 진술서[供案]를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26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이근호(李根澔)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12월 22일 경주진위대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이영옥과 영천군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중근, 박일문, 김만식 등에게 진술받은 진술내용의 진술서[光武九年十二月二十二日慶州鎭衛隊押來賊漢李英玉永川郡押來賊漢金仲根朴日文金萬寔等取招招辭供案]【535다】

광무 9년(1905) 12월 22일【536가】

경주진위대(慶州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이영옥(李英玉), 나이 28세; 영천군(永川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중근(金仲根), 나이 36세・박일문(朴日文), 나이 27세・김만식(金萬寔), 나이 27세

각각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희들은 이번에 해당 경주 진위대 병정과 해당 영천군의 순교(巡校)가 뒤쫓아 탐문하는 길에 무슨 정황과 자취를 행했다가 도적으로 붙잡혀서 이미 진술을 바쳤고 해당 병정과 순교가 대동하고 압송해 왔다. 그러므로 지금 막 진술을 받고 있다. 대체로 너희들은 평소 하던 바가{平日所處} 무슨 일인데 하지 않고서 꿍꿍이[腸肚]를 바꿔먹고{變換} 도적 패거리에 가담하여 더러 대낮에 패거리를 불러모아 행인(行人)을 겁주어 약탈하고 저물녘에는 담을 넘거나 벽을 뚫고서 돈과 재물을 훔쳐냈으니 도적질하는데 분명 주먹, 다리, 몽둥이로 위협하거나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단서나 없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抑} 누군가 같은 패거리와 얼마간의 장물이 있을 것이다. 위 항의 제기한 심문 항목 여러 조항에 대해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하였습니다.

이영옥(李英玉)이 진술한 내용에,【536나】

“저는 본래 장기(長鬐) 사람입니다. 음력 작년 7월 22일에 동래(東萊)로 가는 길에 언양(彦陽)에 도착했는데 우연히 만난 도적놈 김선줄(金先줄)이 시켜서동래에 함께 가다가 20리 술내암(술乃巖)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도적놈 맹 감역(孟監役), 김성옥(金成玉) 등 47명을 만나서 김성옥의 부하로 들어가 양산(梁山)의 김 중군(金中軍) 댁에 가서 위 댁에 있던 육혈포(六穴砲) 3자루, 서양총[洋銃] 4자루, 환도(環刀) 1자루, 돈 1,000냥, 은반지 3개[件], 은장도 1개, 은이빨통[銀齒桶] 2개를 빼앗아서 각각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올해 1월 20일에 동래로 가는 길에 만난 김선줄, 박봉주(朴奉周) 등 14명과 동래산성(東萊山城)의 이름을 모르는 김가(金哥) 집에 가서 돈 110냥, 안경(眼鏡) 1개를 모두 빼앗아서 각각 나눴습니다. 2월 1일에 같은 패거리 김선줄, 박봉주 등 12명과 울산(蔚山) 오복동(五福洞) 주점에 가서 돈 100냥, 은반지 1개[件]를 빼앗았고, 또 행인(行人)이 지녔던 당목(唐木) 10필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2월 3일에 또 박봉주 등 11명과 더불어 김해(金海) 설창(雪倉)의 정(鄭) 부잣집에 가서 돈 15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2월 6일에 김해 등지에 갔다가【536다】김선줄, 박봉주를 만나 부산(釜山)으로 가는 길에 또 같은 패거리 8명을 만나 기장(機長)의 오 감역(吳監役) 집에 가서 돈 5,000냥을 요구했다가{呼} 다만 1,000냥만 빼앗아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같은 해 8월 2일에 혼자 저의 8촌 집에 가서 소 1마리를 훔쳐서 울산시장에 팔아서 값으로 150냥을 받을 즈음에 우연히 같은 패거리 윤무경(尹武京) 등 2명을 만났는데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돈 중에서 70냥을 내준 후 그대로 즉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0월 14일에 같은 패거리 윤무경이 경주 진위대 병정에게 붙잡혔는데 윤무경의 구두 진술로 인해 결국 경주 진위대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중근(金仲根)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경주(慶州) 사람인데 장사로 생업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음력 작년 6월쯤에 도적놈인 이름을 모르는 이가(李哥), 여가(呂哥)를 만나 경주 괴만동(槐萬洞)의 손 이동(孫梨洞)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또 위 경주군 전곡동(前谷洞)의【536라】 손씨[孫], 이씨[李] 두 사람 집에 가서 돈 200냥, 무명[白木] 2필을 빼앗아 나눴고 또 같은 패거리 박일문(朴日文), 정용달(鄭用達), 양영록(楊永祿), 권금호(權琴湖) 등 7명과 더불어 환도(環刀) 3자루, 조총(鳥銃) 1자루, 육혈포(六穴砲) 2자루를 지니고 영천(永川) 추곡면(追谷面) 이동(梨洞)의 손화대(孫禾垈) 집에 가서 돈 500냥, 은반지 1쌍, 놋쇠요강 1개, 남자옷 위 아래 옷 2건(件), 두루마기[周衣] 1건, 여자 옷 상의 3건, 하의 3건, 무명 4자, 당목 1필, 가발[月子] 4자루를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9월 어느 날에 같은 패거리 중 박일문 등 4명과 더불어 추곡(追谷) 신기(新基) 길에서 행인의 무명 19필, 명주(明紬) 2필, 돈 3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또 창수면(蒼水面) 가라동(加羅洞)의 동네 사람 집에서 돈 30냥을 빼앗아 나눴고, 또 영천 황강동(黃岡洞)의 김 생원(金生員) 집에 가서 무명 3필, 명주 2필, 황포(黃布) 2필, 당목 8자, 돈 80냥, 가죽신[皮鞋] 2켤레[部]를 빼앗아 나눴고, 또 해당 영천군 양항동(良項洞)의 이 감역(李監役) 집에 가서【537가】 돈 24냥, 망건 1개, 옥양목 두루마기[玉洋木周衣] 1건을 빼앗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해당 영천군 삼수동(三水洞)에 가서 돈 10냥, 무명 20자, 삿갓[笠子] 1닢[立]을 빼앗아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음력 이번 달 14일에 영천의 순교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박일문(朴日文)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경주(慶州) 사람입니다. 음력 작년 3월에 도적 패거리인 이름을 모르는 이가(李哥), 여가(呂哥) 등 4명을 우연히 만났는데 경주 외곡령(外谷嶺) 주막에 가서 흰쌀 3말을 빼앗았고, 또 해당 경주군 모리동(毛里洞)의 이 생원(李生員) 집에서 돈 1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같은 해 6월 어느 날에 같은 패거리 김중근(金仲根), 정용달(鄭用達), 양영록(楊永祿) 등 7명이 총, 칼을 지니고 영천(永川) 추곡(追谷) 이동(梨洞)의 손화대(孫禾垈) 집에 가서 돈 500냥, 은반지, 요강, 옷가지 및 9월 어느 날에 추곡(追谷) 신기(新基) 길에서 행인의 돈 30냥, 무명 19필, 명주(明紬) 2필을 빼앗은 사유와 가라동(加羅洞)의 동네 사람 집에서 돈 30냥, 무명 20자를 빼앗은 것과 황강동(黃岡洞)의【537나】김 생원(金生員) 집에서 무명, 명주, 누런 베[黃布], 당목, 돈, 가죽신[皮鞋]을 빼앗은 것과 양항동(良項洞)의 이 감역(李監役) 집에서 돈, 망건, 두루마기[周衣]를 각각 빼앗아 나눈 사항은 한결같이 위 항 김중근(金仲根)의 구두 진술과 같습니다.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 9월쯤에 또 같은 패거리인 이름을 모르는 이가(李哥) 등 3명과 더불어 영천(永川) 동산동(同山洞)의 조 생원(曺生員)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음력 이번 달 15일에 영천군의 순교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만식(金萬寔)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청하(淸河) 사람인데 자인(慈仁) 관신동(官信洞)에 머물러 지냈습니다.{寓居} 음력 작년 6월 16일에 도적놈 최귀학(崔貴學), 변범이(卞凡伊), 구석룡(具石龍), 김쾌천(金快千), 갈작지(葛作之) 등 5명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대로 부하가 되었습니다.{入首} 그 후 조총(鳥銃) 1자루, 환도(環刀) 2자루, 철창(鉄鎗) 3자루를 지니고 자인 골무산(骨無山)의 장 사림(張士林) 집에 가서 돈 400냥을 빼앗아 나누고, 또 자인 은일동(隱逸洞)의 박춘화(朴春和) 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누고, 또 해당 자인군 사림동(士林洞)의 이문금(李文今) 집에서【537다】돈 2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해당 자인군 가촌(柯村)의 임 풍헌(林風憲) 집에서 돈 100냥을 빼앗고, 질림(迭林)의 박 도사(朴都事)에게 돈 1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음력 이번 달 14일에 영천군의 순교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수감 중이던 도적 이정순의 사망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38가】

제80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상북도 관찰부(慶尙北道觀察府)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도적놈 이정순(李鼎順)을 이전에 이미 율문을 검토해서 질품(質稟)하여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경무서 경무관 서리(警務官署理) 총순(總巡) 구종명(具鍾鳴)의 검험 보고[檢報]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본 경무서에 수감 중인 도적놈 이정순이 이번 달 28일 인시(寅時)쯤에 병으로 감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규정대로 검험해 보니, 앞뒷면 여러 부위는 달리 이견을 제기할 흔적이 없고 입 속과 항문[穀道]에 은비녀로 시험해 봤으나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은‘병으로 사망하였다.[因病致死]’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하였습니다. 검안(檢案)을 죽 살펴보고 형태와 증상을 참조해보니‘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것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에 딱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내다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해당 검안을 이에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29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이근호(李根澔)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경무서 감옥에서 사망한 도적놈 이정순 시신의 검안[光武九年十二月二十八日警務署監獄致死賊漢李鼎順屍身檢案]【538다】

제114호 보고(報告)【539가】

광무 9년(1905) 7월 16일 대구진위대(大邱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이정순, 나이 27세

진술을 받아 보고한 후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그대로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이번 달 28일 묘시(卯時)쯤에 압뢰(押牢), 사동(使僮), 간수 순검(看守巡檢) 등이 들어와 아뢴 내용에,

“수감 중인 도적놈 이정순이 오늘 인시(寅時) 쯤에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무관 서리(警務官署理) 총순(總巡)인 제가 영리한 순검 몇 사람을 데리고 즉시 시체가 놓여 있는 곳으로 가서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에게서 먼저 진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압뢰(押牢) 이준이(李俊伊) 나이 38세; 사동(使僮) 정억이(鄭億伊) 나이 46세; 간수 순검(看守巡檢) 최성순(崔星淳) 나이 39세

각각 아룁니다{白等}. 호패(號牌)를 바칩니다.

심문하기를, 

“이번에 사망한 도적놈 이정순을 너희들이 이미 감독하고 지켰으니[監守] 병든 일과 사망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 상세히 알 것이다.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모두 감옥의 당번으로 지키던 사항을 신중히 살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수감 중이던 도적놈 이정순이 이번 달 20일쯤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감독하고 지키는[監守] 도리상 형벌을 집행하기 전에 아마도【539나】지레 죽어버릴 염려가 있어서 약물을 써 보았으나 효과가 조금도 없었고 오늘 인시(寅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수감된 징역 죄인 문용달(文用達) 나이 27세; 마수문(馬守文) 나이 44세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희들은 사망한 도적놈 이정순과 더불어 한 감옥에 함께 있었으니, 병든 경위와 사망한 근본 이유를 마땅히 상세히 알 것이다.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이정순과 더불어 여러 달 함께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이정순이 이번 달 20일쯤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그 즈음에 간수(看守)들이 그 증세를 보고 치료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시(寅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진시(辰時) 쯤에 경무관 서리 총순인 제가 검험 참여 대상자[參檢各人]를 데리고 여러 사람을 상대로 검험(檢驗)했습니다. 위의 사망한 도적놈 이정순의 시신을 빛이 비치는 밝은 곳에 내다 놓고, 규정[法]대로 깨끗이 씻고 몸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검험했습니다. 나이는 27, 28세 가량의 남자로 키는 5자(尺) 4치(寸)이고 보통 체격의 사람[中人]입니다.

앞면[仰面]의 경우, 정수리[頂心], 숫구멍[䪿門]에서 콧구멍[鼻竅], 인중(人中)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입은 다물어 있는데【539다】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래턱[頷頦], 목구멍[咽喉]에서 양쪽 옆구리[脇], 배꼽[臍肚], 양쪽 사타구니[胯], 음경[莖物], 음낭[腎囊]까지는 온전했으며, 양쪽 넓적다리[腿], 양쪽 무릎[膝]에서 열 발가락[趾]까지는 온전했습니다.

 뒷면[合面]의 경우, 뒤통수[腦後], 목덜미[髮際]에서 양쪽 어깻죽지[臂膊]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양쪽 팔꿈치[肐肘]에는 주리를 튼 흔적이 있었습니다. 등[脊背]에서 허리[腰眼], 양쪽 엉덩이[臀]까지는 온전했습니다. 항문[穀道]은 온전했고,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뒷면의 여러 부위들은 모두 색깔이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것이 확실[的實]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사망한 도적놈 이정순의 시신은 법대로 검험한 후에 그대로 이전에 있던 곳에 두고, 압뢰 등에게 각별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상은 각 사람들의 진술 내용[供辭]입니다. 위 사망한 도적놈 이정순의 시신을 검험한 것을 보니, 온 몸 위 아래의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바로 한결같이 깨끗한 시신이므로 애당초 이견을 제기할 만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안[口吻]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은 다물어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양손은 살짝 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인병치사조(因病致死條)>의 조문[法文]에 마디마디 딱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고 기록{懸錄}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보고하니【539라】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경무서 경무관 서리(警務署警務官署理) 총순(總巡) 구종명(具鍾鳴)

관찰사(觀察使) 각하(閣下)


● 나주군 이성업 옥사의 피고 박주언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40가】

보고서(報告書) 제45호

현재 제3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21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나주군(羅州郡) 이성업(李成業) 옥사(獄事)의 피고(被告) 박주언(朴周彦)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1조의‘두 사람 이상이 함께 모의하고 사람을 같이 때리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을 댄 것이 무거운 자는 교형이다.[二人以上이同謀ᄒᆞ고人을共敺ᄒᆞ다가致死ᄒᆞᆫ境遇에ᄂᆞᆫ下手의重ᄒᆞᆫ者ᄂᆞᆫ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피고 박도언(朴道彦)의 경우, 위 제481조의‘두 사람 이상이 함께 모의하고 사람을 같이 구타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원래 모의한 자가 손을 댄 것이 무거웠거나 뒤섞여 때려 손을 댄 선후와 경중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래 모의한 자는 교형이며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 100대이다.[二人以上이同謀ᄒᆞ고人을共敺ᄒᆞ다가致死ᄒᆞᆫ境遇에原謀ᄒᆞᆫ者가下手重ᄒᆞ얏거나混打ᄒᆞ야下手의先後와輕重을執定키難ᄒᆞᆯ境遇에ᄂᆞᆫ原謀ᄒᆞᆫ者ᄂᆞᆫ絞며餘人은幷笞一百]’라는 율문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식을 잃고 애통함을 참는 것과 형에게 간청하여{恳兄} 때리는 것을 뜯어말린 정상을 특별히 참작하여 한 등급을 감등해 태(笞) 90대로 처리하였습니다.

피고 박판갑(朴判甲)의 경우,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8조의‘위력으로 사람을 제압하거나 묶거나 더러 고문하거나 때려서 사망한 경우에는 주도적으로 부린 자는 교형이며 손을 댄 자는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되 아들, 손자, 형제, 조카나 머슴이 집안 어른이나 가장의 지시를 따라 손을 댄 자는 징역 1년이다.[威力으로人을制縛或拷打ᄒᆞ야致死ᄒᆞᆫ境遇에ᄂᆞᆫ主使ᄒᆞᆫ者ᄂᆞᆫ絞며下手ᄒᆞᆫ者ᄂᆞᆫ懲役終身에處호ᄃᆞㅣ子孫弟侄이나雇工이其尊長이나家長의指使ᄅᆞᆯ從ᄒᆞ야下手ᄒᆞᆫ者ᄂᆞᆫ懲役一年]’라는【540나】율문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자복하지 않았고, 또 인용[援引]할 만한 증인의 진술이 없으므로 징계[懲勵]하고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질품합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 보니, 박주언의 경우, 조카가 물에 빠진 것에 분노하여 동생과 함께 가서 묶고 때려서 옥사의 변고에 이르게 하였다. 박도언의 경우, 자식이 사망했다는 것을 듣고 부부가 함께 달려가 도착해서 묶고 때리는 마당에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참여하였고 물에 던질 즈음에 또한 함께 배에 탔으니{亦爲同船} 비록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확실히 주도적으로 모의한{主謀}것에 해당한다. 그래서 박주언의 경우, 귀 전라남도 재판소(全羅南道裁判所)의 평의[議讞]가 타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박도언, 박판갑에 대해 검토한 율문은 모두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해당 범인 박주언은 원 율문대로 처리하되, 조카가 제명대로 살지 못한 것에 분노하여 스스로 판단하여 원수를 갚았으니 원수는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나 정황상 살펴볼 만한 점이 있으니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을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라. 해당 범인 박도언은 위 제481조의‘원래 모의한 자[原謀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자식이 엉뚱하게 사망한 것을 슬퍼하는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하라. 해당 범인 박판갑은 집안 어른의 지휘를 받았으나 형세를 돕는데 그쳤고 별도로 행패부린 것이 없으니 징계하는 벌[科]로 처리해야 마땅하니 위 제481조의‘나머지 사람[餘人]’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로 처리하고 석방하라. 그리고 모두 선고서(宣告書)에 수정하여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리는 것이 옳기에【540다】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박주언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였고, 박도언은 징역 15년으로 처리하였고, 박판갑은 태 100대로 처리하고 석방하였습니다. 박주언, 박도언 두 범인은 모두 선고서에 수정하여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를 작성해 올리며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21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541가】

선고(宣告) 제7호

·주소[住址] : 나주군(羅州郡) 지량면(知良面) 엄동(奄洞), 성명 박도언(朴道彦), 나이 60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이성업 옥사의 간증 죄인[李哥成業獄干証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1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5,40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이전에 저지른 짓은 없음. 간증 죄인, 초범

·집행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21일

·비고[事故] :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1조의‘두 사람 이상이 함께 모의하고 사람을 같이 구타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원래 모의한 자[二人以上이同謀ᄒᆞ고人을共敺ᄒᆞ다가致死ᄒᆞᆫ境遇에原謀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자식이 엉뚱하게 사망한 것을 슬퍼하는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해 징역 15년으로 처리함.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541나】

선고(宣告) 제8호

·주소[住址] : 나주군(羅州郡) 지량면(知良面) 엄동(奄洞), 성명 박주언(朴周彦), 나이 64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이성업 옥사의 정범 죄인[李哥成業獄正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1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이전에 저지른 짓은 없음. 정범 죄인, 초범

·집행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21일

·비고[事故]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1조의‘두 사람 이상이 함께 모의하고 사람을 같이 구타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손을 댄 것이 무거운 자는 교형이다.[二人以上이同謀ᄒᆞ고人을共敺ᄒᆞ다가致死ᄒᆞᆫ境遇에下手의重ᄒᆞᆫ者ᄂᆞᆫ絞]’라는 율문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조카가 제명대로 살지 못한 것에 분노하여 스스로 판단하여 원수를 갚았으니 원수는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나 정황상 살펴볼 만한 점이 있으니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함.


● 유배 죄인 정조원의 유배지 도착 기록이 전혀 없는 정황 등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41다】

보고서(報告書) 제47호

방금 제2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보고서 제19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현재 관할 지도군 군수 서리[智島郡署理] 함평 군수(咸平郡守) 박준승(朴準承)의 보고서를 접수하였는데 내용에,

『지난번에 삼가 받든 법부(法部) 훈령(訓令) 내용에,

「귀 지도군 임자도(荏子島) 유배 10년 죄인 윤진구(尹震求)와 지도 유배 10년 죄인 정조원(鄭祖源)을 기한 만료로 석방하겠다는 뜻으로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가 내렸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두 범인을 석방한 후 보고해 오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두 범인을 석방하고 작성해 보고하려고 위 지도군의 유배명단[配案]을 가져다 살펴보니, 윤진구의 경우, 건양(建陽) 1년(1897) 7월 3일 그 당시 나주군(羅州郡) 흑산도(黑山島)에서 위 지도군으로 옮겨 왔고, 정조원의 경우, 애당초 유배지에 도착한 기록[記載]이 없습니다. 일처리 원칙상 모호(模糊)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사유를 조사하고 심문하려고 파견해서 그 당시의 위 지도군 향장(鄕長) 및 수형리(首刑吏)를 붙잡게 했더니, 수형리는 그 사이 이미 사망하였고, 향장 김병수(金炳秀)는 와서 대령하였습니다. 아뢴 내용에,

「본 지도군 유배 죄인 중 윤진구의 경우,【541라】병신년(1896)에 나주군 흑산도에서 옮겨왔으며, 정조원은 애당초 유배지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유배지에 도착한 단서가 있다면 어찌 감히 허술하게 문안[案]에 빠트릴 리가 있겠습니까? 」

라고 하였습니다. 사건이 신중히 살펴야 하는 것에 해당되어 위 김병수와 당시의 향장 남궁덕(南宮德) 및 당시의 수형리 조종협(趙鍾俠) 등을 모두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위 임자도 유배 10년 죄인 윤진구는 즉시 석방한 후에 이렇게 사유를 갖춰 법부에 직접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받든 제18호 법부 훈령 내용에,

『귀 관할 지도군 임자도 유배 10년 죄인 윤진구와 위 지도군 지도 유배 10년 죄인 정조원을 기한 만료로 석방하겠다는 뜻으로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가 내렸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들을 석방하라는 뜻으로 해당 군(郡)에 전달 지시[轉飭]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이번에 해당 지도군에서 보고한 것을 접수해 보니 또한 이와같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즉시 본 전라남도 관찰부(全羅南道觀察府)의 보존문서[存案]에서 각 군의 유배 죄수 기록[各郡流配罪囚錄]을 참고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위 정조원은 애당초 실린 바가 없지만 유배 10년 죄인에 해당하는데 일이 본 전라남도 관찰부가 설치되기{設始} 이전에 있던 일이어서 혹시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단지 법부 훈령대로 베껴 지시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542가】해당 지도군에서 보고한 것을 접수해 보니 또한 이와 같으니 돌이켜보건대 오직 일처리 원칙[事體]상 진실로 놀랍고 의아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정조원의 유배 보낸 날짜와 유배지 도착 문서[文狀]를 죽 살펴보니 정조원, 윤진구 두 범인은 을미년(1895) 5월 21일에 동시에 유배보냈는데 범인 정조원은 영광군(靈光郡) 임자도로 유배지를 정했고, 범인 윤진구는 나주군 흑산도로 유배지를 정했다. 그 후 건양(建陽) 1년 2월쯤에 완도군(莞島郡), 돌산군(突山郡), 지도군(智島郡) 3개군을 설치하여 각 섬의 유배 죄인을 관할 해당 군에 옮겨 소속시켰다. 그래서 윤진구를 건양(建陽) 1년(1897) 7월 3일에 나주군 흑산도에서 본 지도군으로 옮겨 왔다면 정조원을 또한 영광군 임자도에서 이치상 당연히 옮겨 왔어야 한다. 그런데 단지 범인 윤진구를 옮겨 왔다는 증거만 있고 애당초 범인 정조원을 옮겨 왔다는 문서[가 없으니 진실로 매우 의아하다. 또 흑산도, 임자도는 모두 지도에 소속되었으니 지도군 설치 초기에 영광군에서 비록 옮겨 보내지 않았더라도 관할 섬[島嶼]에 보수 해 둔{保置} 죄인의 유무를 어찌 지도군에서 모를 리가 있단 말이냐? 이리 저리 생각해봐도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더욱 매우 놀랍다. 정조원을 유배 보낼 때에 전주 감영[完營] 및 영광으로 간다는 이전 법무아문(法務衙門)의【542나】관문(關文)과 해당 범인이 유배지에 도착한 후의 전주 관찰사(全州觀察使)의 보고 3통을 모두 이에 베껴 보내서 조사하여 살펴보는데 대비하게 한다. 첫번째로 임자도 보수 주인(保授主人) 정운협(鄭云俠), 영광 군수 윤병수(尹秉綬) 재임 시의 향장과 수형리[首吏], 지도군 신설 당시의 향장과 수형리를 모두 압송해다가 그 곡절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고해 오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조사하려고 “첫번째로 임자도 보수 주인 정운협, 영광 군수 윤병수 재임 시의 향장과 수형리, 지도군 신설 당시의 향장과 수형리를 모두 압송해 올리도록 하라.”는 뜻으로 각 해당 군에 훈령 지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영광군의 당시 향장 이문영(李文英)과 수서기(首書記)의 대신[次知]인 조수환(曺秀煥), 지도군의 향장 김병수(金炳秀)와 수서기 장종헌(張鍾憲) 만 압송해 대령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유배 죄수 정조원의 당초 이송 및 도착 여부에 대해 갖가지로 자세히 조사하였습니다. 그러자 영광의 향장 이문영이 진술하기를,

“저는 정말로 윤병수 재임{尹等} 당시 향장을 거행하였는데 죄인이 유배지에 도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장이 담당한 책임이 아니므로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조사 심문을 받들어 곰곰히 생각해보면 해당 정조원은 유배 죄인으로서 병신년(1896), 정유년(1897) 2년간 종종 읍내에 오간 것은 비록【542다】보아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방 시골{外村} 백성인데 향장의 임무에서 교체되고 그대로 드나들지 않아서 해당 유배 죄수를 누구에게 보수(保授)했는지와 유배지 도착 날짜를 정말로 모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조수환(曺秀煥)이 진술하기를,

“제 할아버지가 정말로 을미년(1895)에 수서기로 거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이는 80여 세인데다 게다가 또 병에 걸려서{罹病} 걸어 다닐 수 없기에 제가 지금 대신 대령하였습니다. 해당 죄인 정조원은 지난 을미년 8월에 본 영광군 소속 임자도 유배지에 도착하였고 보수인(保授人)은 바로 정운협(鄭云俠)이라는 이야기는 비록 얻어 들었지만 해당 섬이 지도군으로 옮겨 소속된 후에 해당 죄인의 인수인계[傳掌] 여부는 정말로 모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도(智島)의 향장 김병수(金炳秀)가 진술하기를,

“법부와 전라남도 관찰부의 훈령 내용에,‘유배인 정조원을 임자도이다.’라고 기록하였지만, 임자도는 본래 영광군 소속이었다가 병신년(1896) 5월 어느 날에 새로 설치한 본 지도군에 소속되었는데 영광군에서 애당초 이런 이름의 사람을 인수 인계한 공문(公文)이 없습니다. 그러니 해당 죄인의 유배지 도착 여부를 무엇에 근거하여 알 수 있겠습니까? 임자도 내에 정운협이라는 성명을 지닌 자는 정말로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수서기 장종헌(張鍾憲)이 진술하기를,

“정조원이 임자도 유배지에 도착하였다는 이야기는 이번에 훈령을 받든 후에 비로소 들어 알았습니다. 정운협의 경우, 애당초 이런 이름은 임자도에 없습니다. 그런데 훈령 내용에,‘정조원을 을미년(1895) 5월 어느 날에【542라】 영광군에 유배지를 정했다.’라고 하였습니다. 본 지도군 신설은 병신년(1896) 5월이었는데 영광군에서는 또한 이런 공문이 없었으니 무엇에 근거하여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분명히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사람의 진술이 합치되지 않고{不合} 관찰부 보존문서[存案]에 공문[公蹟]이 근거할 것이 없어 해당 범인의 유배지 도착 및 이송 여부를 정말로 조사하여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당 범인 정조원을 찾아서 대령하라는 뜻으로 두 개 군의 아전과 향임[吏鄕]에게 별도로 지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음력 11월 2일에 해당 범인을 찾아서 대령하였으므로 별도로 진술을 받았습니다. 진술하기를,

“저는 을미년(1895) 5월 어느 날 법부에서 유배 보냈는데, 여러 고을을{郡邑} 전전하다가{顚轉} 겨우 8월 어느 날에 영광 임자도 유배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사이 세 달 사이에 해당 섬의 진(鎭)은 이미 폐지되었고{革罷} 저의 유배지 도착에 대한 문구[文字]는 영광군 임자도에 해당하였습니다. 해당 섬의 진이 폐지된 이후에 유배지를 정하지 못하여 도로 영광 읍내 황왕길(黃旺吉) 집에 와서 주인으로 정하고 몇 달 정도 세월을 보냈는데 저의 곤란한 상황은 갈수록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구걸하며 목숨을 이어가다가 세월을 흘러보내며 다시 해당 영광군 법성포(法聖浦)에 도착하여 글을 가르치는[訓學] 것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병신년(1896) 10월 어느 날에 결혼하지 않은 아들이{未裾之子} 또한 내려와서 서로 의지하며 목숨을 보전했습니다.{保命} 그러다가 저는 늙은 데다 굶주리고 병들어{飢病} 점차 위급해져 정말로 버텨내기{支保} 어려워 모진 목숨을 구원하려고 아버지와 아들이 번갈아 유배살았습니다.{替守} 이리저리 돌아다니며【543가】 위 영광군 여러 곳에서 밥을 빌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면령을 받든 마당에{宥之下} 자연 ‘함부로 떠났다.[擅離]’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서 황송한 처분을 받들기에 이르렀으니 정황과 형세상 황송하여{惶蹙} 드릴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배 죄수를 담당하고 지키는[典守] 일은 매우 신중히 해야 하는데 영광군의 임자도가 비록 폐지[革罷]되었으나 곧바로 지도군에 소속되어 해당 섬의 유배 죄인을 소속된 군으로 이송하는 것은 이치와 형세상 진실로 그러합니다. 영광군에서 설령 이송하지 않았더라도 지도군에서는 관할 각 섬에 보수해 둔 죄인 유무를 마땅히 두루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도 어찌 제때 점검[點閱]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해당 보수 주인 정운협이라는 사람은 애당초 없습니다.{初無其人}’라는 아전과 향임[吏鄕] 등이 바친 진술이 분명하고 지도군의 보고가 확실합니다. 해당 정운협의 경우, 정말로 압송해 대령해서 진술을 받지 못했고 애당초 죄인의 이송과 도착한 공문이 하나도 근거할 것이 없으니 영광군에서 보내서 넘겼는지와 지도군에 도착하지 않은 여부가 모두 모호합니다. 따라서 두 군 모두 신중히 하지 않은 책임에서 벗어나기 못하고, 또 해당 범인 정조원에 대해 말하더라도 비록 목숨을 구하기 위해 구걸한{行丐} 것이나 유배지를 ‘함부로 떠났다’라는 질책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미 용서해 주는 처분을 받았으니 아마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 지시[指飭]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543나】

광무 9년(1905) 12월 25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영변군 편정복 옥사의 정범 남정린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43다】

보고서(報告書) 제72호

지령(指令) 제41호를 받들어 영변군(寧邊郡) 편정복(片正福)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남정린(南禎麟)을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 1통[度]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26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豊)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544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영변군(寧邊郡), 성명 남정린(南禎麟), 나이 18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0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비고[事故] : 편정복(片正福)이 그의 아버지를 터무니없이 모함하는[構陷] 것에 화를 내다가{發憤} 때려 죽이기에 이름.


● 징역 죄인 강봉준의 감등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44다】

보고서(報告書) 제73호

제40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올해 10월 22일 황제의 조칙(詔勅)을 삼가 받들어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중 징역 15년 죄인 강봉준(康奉俊)을 한 등급 감등하여 10년으로 하고 이전대로 단속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26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豊)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도적 김용수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45가】

보고서(報告書) 제74호

지령(指令) 제37호를 받들어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한 도적인 죄수 김용수(金龍洙), 강준성(康俊成), 김계봉(金桂奉), 강찬준(姜贊俊)은 별도로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태(笞) 100대로 선고한 선우득(鮮于得)은 율문대로 속전을 거두어 해당 속전[贖金] 35냥 중 3냥 5전(戔)은 운임비[駄價]로 제외[叩除]하고 실제 31냥 5전을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26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豊)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장련군 홍창운 옥사의 정범 이여송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45다】

제21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6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장련군(長連郡)의 사망한 남자 홍창운(洪昌云)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이여송(李如松)을 징역 종신으로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간범(干犯) 이영기(李永基), 이태송(李泰松) 등은 태(笞) 100대로 처리하여 때리고 석방하였습니다. 도망 중인 홍창수(洪昌守), 이 조이(李召史)는 계속 기찰하고 염탐하여 기어이 도모해 붙잡으려고 별도로 영리한 순검을 파견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26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546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장련군(長連郡) 도리방(道里坊) 상가당(上柯堂) 거주, 농민, 성명 이여송(李如松), 나이 44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다른 사람의 음낭부위를 발로 차서 사망하게 한 죄[足踢人腎岸致死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해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를因ᄒᆞ야人을殺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2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26일

·비고[事故] : 홍창운(洪昌云)의 음낭부위를 발로 차서 사망하게 함.


● 범인 유성원의 처리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46다】

보고서(報告書) 제26호

이번 달 31일에 도착한 본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의 단단히 수감한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건에 대해 이번 달 29일에 황제께 아뢰었더니, 같은 날 받든 황제의 지시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에 대해 즉시 형벌을 집행한 후 경위를 보고해 오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범인 유성원(柳聖元)을 즉시 형벌을 집행하고 경위를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31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성천군 김홍해 옥사의 정범 김병찬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47가】

보고서(報告書) 제71호

제45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성천군(成川郡)의 징역 15년 죄인 김홍해(金弘海)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김병찬(金丙贊)을 원래 검토한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였으며, 간범(干犯) 윤성학(尹成學), 김성춘(金成春)은 원래 검토한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해당 범인들의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30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용선(李容善)【547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평안남도 재판소 형명부(平安南道裁判所刑名簿)【547다】

선고(宣告) 제74호

·주소[住址] : 성천군(成川郡) 군내면(郡內面), 성명 김병찬(金丙贊), 나이 58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37조의‘사법 관리나 심부름꾼이 이치에 어긋나게 죄수를 깔보고 못살게 굴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司法官吏나使役이非理로罪囚를凌虐ᄒᆞ야死에致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한 일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1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25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 김병찬의 경우, 순교(巡校)된 몸으로 죄인 김홍해(金弘海)를 불러 내{招出} 징역 일을 하게 하였더니 김홍해가 징역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발악(發惡)하였다. 그러자 김병찬이 사령(使令) 김성춘(金成春), 윤성학(尹成學)을 불러{招呼} 도로 수감하는 책임을 지웠는데, 사령 등이 그 호령(號令)을 듣고 도로 수감할 즈음에 힘을 합쳐 발로 차서 목이 부러져 사망에 이르게 한 일임.


○ 평안남도 재판소 형명부(平安南道裁判所刑名簿)【548가】

선고(宣告) 제75호

·주소[住址] : 성천군(成川郡) 군내면(郡內面), 성명 윤성학(尹成學), 나이 46세; 성천군(成川郡) 군내면(郡內面), 성명 김성춘(金成春), 나이 55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37조의‘사법 관리나 심부름꾼이 이치에 어긋나게 죄수를 깔보고 못살게 굴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司法官吏나使役이非理로罪囚를凌虐ᄒᆞ야死에致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한 일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1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9년(1915) 12월 2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25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들의 경우, 사령(使令)된 몸으로 순교(巡校) 김병찬(金丙贊)의 지시[指揮]를 듣고 죄인 김홍해(金弘海)를 도로 수감하려는 즈음에 힘을 합쳐 발로 차서 목이 부러져 사망에 이르게 한 일임.


● 평양군의 이름을 모르는 오가 옥사의 정범 장운봉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48다】

보고서(報告書) 제72호

제4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평양군(平壤郡)의 이름을 모르는 오가(吳哥)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장운봉(張云奉)은 원래 검토한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선고하였는데 상소 기한(上訴期限)이 경과하였으므로 징역 종신으로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30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용선(李容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평안남도 재판소 형명부(平安南道裁判所刑名簿)【549가】

선고(宣告) 제76호

·주소[住址] : 평양군(平川郡) 율리방(栗里坊), 성명 장운봉(張云奉), 나이 38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해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를因ᄒᆞ야人을殺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한 일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30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의 경우, 사망자가 공문(公文) 없이 재물을 뜯어내는 것을 보고 이치를 근거로 따지며 꾸짖자 사망자가 도리어 마구 때렸다. 그 즈음에 작은 칼 하나가 공교롭게도 사망자의 품 속에서 떨어졌는데 해당 범인이 협박을 이기지 못해 주워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일임.

 

● 장단군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 강경숙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49다】

제89호 질품서(質稟書)

장단군(長湍郡)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놈 강경숙(姜京叔), 송창식(宋昌植), 한경백(韓京伯), 김덕용(金德用) 등이 더러는 6, 7명 더러는 10여 명이 패거리 지어 여러 곳에서 도적질하였다는 장단군 보고에 대한 해당 범인들의 진술이 명확합니다. 해당 범인 강경숙, 송창식, 한경백, 김덕용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ᄅᆞᆯ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번 12월 26일에 선고하였는데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해당 범인들의 진술서[供案]를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 조사{査照}한 후 지령(指令)해주시기를 바랍니다.【549라】

광무 9년(1905) 12월 31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도적놈 강경숙(姜京叔)에게 받은 진술【550가】

심문 : 성명은 무엇이고 사는 곳은 어디이며 생업으로 무슨 일을 하며 나이는 올해 얼마이냐?

진술 : 성명은 강경숙입니다. 사는 곳은 적성(積城)이며 생업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無恒産} 나이는 올해 42세입니다.

심문 : 무슨 일 때문에 붙잡혔느냐?

진술 : 올해 2월 4일 밤에 저는 같은 패거리 김경만(金京萬), 이름을 모르는 노가(盧哥), 서울에 사는 장오돌(張五乭), 이름을 모르는 왕가(王哥), 풍덕(豊德)에 사는 이재선(李在先) 등 다섯 놈과 더불어 본 장단군(長湍郡) 상도면(上道面)의 임명원(林命元) 집에 함께 가서 당오전[當錢] 2,000냥을 훔쳐내 나눠 먹었습니다. 3월쯤에 저는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적성의 허 선달(許先達) 집에 함께 가서 당오전 2,000냥을 훔쳐내 나눠 먹었습니다. 같은 3월쯤에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파주(坡州) 고살곡(古乷谷)의 이름을 모르는 양반 한씨[韓班] 집에 함께 가서 당오전 500냥을 파주 음얼리평(音乻里坪)으로 지니고 오라는 뜻으로 기한을 정했는데 기한이 되자 지니고 왔으므로 나눠 먹었습니다.

4월쯤에 저는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적성 맹곡(孟谷)의 백 병마절도사[白兵使] 집에 함께 가서 당오전 3,000냥을 훔쳐내 나눠 먹었습니다.【550나】같은 4월쯤에 저는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양주(楊州)의 이 지사(李知事) 집에 함께 가서 당오전 5,000냥을 적성 광수현(光秀峴)으로 지니고 오라는 뜻으로 기한을 정했는데 기한이 되자 지니고 왔으므로 나눠 먹었습니다. 같은 4월쯤에 저는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적성 상수(尙水)의 홍 장의(洪掌議) 집에 함께 가서 당오전 2,000냥을 훔쳐내 나눠 먹었습니다. 같은 4월쯤에 저는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교하(交河) 성동리(城洞里)의 이 도사(李都事) 집, 사돌리(沙乭里)의 백 도사(白都事) 집, 이름을 모르는 원가(元哥)・송가(宋哥) 집에 함께 가서 당오전 16,000냥을 상도면 낙화평(洛花坪)으로 지니고 오라는 뜻으로 기한을 정했는데 기한이 되자 지니고 왔으므로 나눠 먹었습니다.

올해 6월쯤에 저는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본 장단군 중서면(中西面) 가내피(加乃皮)에 함께 가서 김춘원(金春元) 집에서 당오전 5,000냥을, 덕현(德峴)의 이 진사(李進士) 집에서 당오전 7,000냥을, 도라산(都羅山)의 서 평강(徐平康) 집에서 당오전 5,000냥을 상도 낙화평으로 지니고 오라는 뜻으로 기한을 정했는데 기한이 되자 지니고 왔으므로 나눠 먹었습니다. 같은 6월쯤에 저는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가내피에 함께 가서 허의선(許義善) 집에서 당오전 3,000냥을, 정동리(井洞里)의 허 감찰(許監察) 집에서 1,000냥을, 송 도사(宋都事) 집에서 1,000냥을, 이목래(李穆來) 집에서 1,000냥을, 김산옥(金山玉) 집에서 2,000냥을 훔쳐내 나눠 먹었습니다.


◯ 도적놈 송창식(宋昌植)에게 받은 진술【550다】

심문 : 성명은 무엇이고 사는 곳은 어디이며 생업으로 무슨 일을 하며 나이는 올해 얼마이냐?

진술 : 성명은 송창식입니다. 사는 곳은 풍덕(豊德) 선산리(仙山里)이며 생업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無恒産} 나이는 50세입니다.

심문 : 무슨 일 때문에 붙잡혔느냐?

진술 : 살아갈 길이 없어 도적 패거리에 가담하여 올해 3월쯤에 같은 패거리 한경백(韓京伯), 오준선(吳俊先), 왕순돌(王順乭), 김경만(金京萬), 추영용(秋永用), 윤재황(尹在黃), 이름을 모르는 이가(李哥), 이름을 모르는 김가(金哥) 2명과 이름을 모르는 김 진사(金進士)와 더불어 총 열네 놈이 각각 총이나 칼을 지니고 송도(松都) 허평리(許坪里)의 전가(全哥) 집에 함께 가서 당오전 800냥을 훔쳐내 나눠 먹었습니다. 같은 3월쯤에 저는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교하(交河)의 백 도사(白都事) 집에 함께 가서 당오전 10,000냥을 교하 낙호현(洛湖峴)으로 지니고 오라는 뜻으로 기한을 5일로 정했는데 기한이 되자 지니고 왔으므로 나눠 먹었습니다. 같은 3월쯤에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교하(交河) 성동리(成洞里)에 함께 가서 동네에서{洞中} 당오전 6,000냥을 교하 월룡산(月龍山)으로 지니고 오라는 뜻으로 기한을 정했는데 기한이 되자 지니고 왔으므로 나눠 먹었습니다.【550라】같은 3월쯤에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풍덕(豊德) 거야포(巨夜浦)의 상 개천(尙价川) 집에 함께 가서 당목(唐木), 흰모시[白苧], 옷가지 등의 물건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지난 10월쯤에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장단 서도면 갈현리(葛峴里)의 김 감역(金監役) 집에 함께 가서 당오전 5,000냥을 풍덕 전초교(田哨橋)로 지니고 오라는 뜻으로 기한을 정했는데 정말로 지니고 왔으므로 나눠 먹었습니다. 같은 10월쯤에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장단 송남면(松南面)의 한 감찰(韓監察) 집에 함께 가서 당오전 5,000냥을 풍덕 전초교로 지니고 오라는 뜻으로 기한을 정했는데 기한이 되자 지니고 왔으므로 나눠 먹었습니다.


◯ 도적놈 김덕용(金德用)에게 받은 진술

심문 : 성명은 무엇이고 사는 곳은 어디이며 생업으로 무슨 일을 하며 나이는 올해 얼마이냐?

진술 : 성명은 김덕용입니다. 사는 곳은 장단군(長湍郡)인데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으며 나이는 28세입니다.

심문 : 무슨 일 때문에 붙잡혔느냐?

진술 : 살아갈 대책이 없어 올해 2월쯤에 같은 패거리 김백현(金伯賢), 김성대(金成大), 김응애(金應艾), 오 사과(吳司果),【551가】이춘식(李春植) 등 총 6명과 더불어 지상(池上)의 이 용천(李龍川) 집에 함께 가서 당오전 1,500냥을 훔쳐내 나눠 먹었습니다. 같은 2월쯤에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고잔리(高棧里)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李哥) 집에 가서 당오전 900냥을 훔쳐내 나눠 먹었습니다. 같은 2월쯤에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사창리(士昌里)의 집강(執綱) 집에 함께 가서 당오전 800냥을 훔쳐내 나눠 먹었습니다. 3월쯤에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사창리의 이름을 모르는 오 사과(吳司果) 집에 가서 당오전 700냥을 훔쳐내 나눠 먹었습니다. 6월쯤에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하도면(下道面) 가음리(加音里)의 선달(先達) 임명원(林明元) 집에 가서 당오전 1,000냥을 빼앗아 나눠 먹었습니다. 7월쯤에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굴정리(掘井里)의 박치삼(朴致三) 집에 가서 당오전 1,000냥을 훔쳐내 나눠 먹었습니다.


◯ 도적놈 한경백(韓京伯)에게 받은 진술

심문 : 성명은 무엇이고 사는 곳은 어디이며 생업으로 무슨 일을 하며 나이는 올해 얼마이냐?

진술 : 성명은 한경백입니다. 사는 곳은 풍덕(豊德) 선산(仙山)인데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無恒産} 나이는 38세입니다.

심문 : 무슨 일 때문에 붙잡혔느냐?【551나】

진술 : 살아갈 길이 없어 올해 3월쯤에 저는 같은 패거리 송창식(宋昌植), 서울에 사는 이름을 모르는 김가(金哥), 인천(仁川)에 사는 오준선(吳俊先), 김경만(金京萬), 이름을 모르는 상주 박가[朴喪人] 등과 더불어 각각 창[鎗]이나 칼을 지니고 교하(交河) 사돌리(沙乭里)의 이 도사(李都事)・백 도사(白都事) 집에 함께 가서 당오전 6,000냥을 석포(席浦) 후현(後峴)으로 지니고 오라는 뜻으로 기한을 정했는데 기한이 되자 지니고 왔으므로 나눠 먹었습니다.

같은 3월쯤에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교하 사돌리로 가서 동네에서{洞中} 당오전 4,000냥을 월룡산(月龍山)으로 지니고 오라는 뜻으로 기한을 정했는데 기한이 되자 지니고 왔으므로 나눠 먹었습니다. 4월쯤에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풍덕(豊德) 청포(靑浦)에 가서 이름을 모르는 양반 서씨[徐班] 집에서 당오전 750냥을, 이름을 모르는 이 선달(李先達) 집에 800냥을, 전문리(箭門里)의 김노마(金老馬) 집에 800냥을 풍덕 만가대(萬家垈)로 지니고 오라는 뜻으로 기한을 정했는데 기한이 되자 지니고 왔으므로 나눠 먹었습니다. 같은 4월쯤에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이 풍덕(李豊德) 집에 함께 가서 당오전 1,300냥을 돌현(乭峴)으로 지니고 오라는 뜻으로 기한을 정했는데 기한이 되자 지니고 왔으므로 나눠 먹은 일입니다.


● 장단군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 정운학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51다】

제90호 질품서(質稟書)

장단군(長湍郡)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놈 정운학(丁雲學)이 일찍이 도둑질로 서울 순검(巡檢)에게 붙잡혀서 4개월 징역살다가 석방되어 나왔는데 일본인 가게에서 당오전[當錢] 9,500냥, 은시계 1개를 세 차례 훔쳐내 팔아 먹었습니다. 이러한 장단군의 보고에 대해 해당 범인의 진술이 명확합니다. 해당 범인 정운학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담을 넘거나 구멍을 뚫거나 또는 모습을 감추거나 얼굴을 숨겨서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경우, 자신에게 들어온 장물을 통틀어 계산하여 아래에 따른다.[踰墻穿穴或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을因ᄒᆞ야財物을窃取ᄒᆞᆫ者ᄂᆞᆫ其入己贓을通算ᄒᆞ야左開]’, ‘1,200냥 이상[一千二百兩以上]’이라는 율문과 제134조의‘도둑질했는데 재범인 경우[窃盜再犯ᄒᆞᆫ者]’라는 율문과 제129조113)의‘두 가지 죄인데 등급이 같은 경우 한 가지로 죄를 결단한다.[二罪各等ᄒᆞᆫ者ᄂᆞᆫ從一科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번 12월 26일에 선고하였는데 상소 기간(上訴期間)이 이미 지났습니다. 이에 질품하니【551라】조사{査照}한 후 지령(指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31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도적 정순집의 감등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52가】

제1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5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도적놈 정순집(鄭順集)을 원래 검토한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수정하여 선고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3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552다】

제 호

·주소 : 강화 진위대(江華鎭衛隊)에서 압송해 올린 정순집(鄭順集), 나이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强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2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28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강도 김성호(金聖皡), 이영건(李永建), 김승민(金承民) 등과 더불어 비록 남의 재물을 겁주어 빼앗는데 한 차례 따랐으나{隨從} 정말로 유혹당한 일임.


● 죄수 현황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53가】

보고서(報告書) 제1호

본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 관할 지난달 내의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시수(時囚) 성책(成冊) 1건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1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의주시 재판소 관할 지난달 내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義州市裁判所所管去月朔內已決未決時囚成冊]【553다】

광무 10년(1906) 1월 1일 의주시 재판소 관할 지난달 내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光武十年一月一日義州市裁判所所管去月朔內已決未決時囚成冊]【554가】

◦기결수[已決囚]

·유명경(劉明鏡), 일본돈 10원을 훔친 죄[窃取日貨十元罪], 금고[監禁] 8개월, 6월 4일 구속 수감[拘囚], (공란), 실제 남은 기한 1개월 4일

·이경한(李京汗), 강도 수범인 죄[强盜首犯罪], 교형(絞刑), 아직 처분을 받들지 못함, (공란), (공란)

·양인호(梁仁浩), 일본돈 50원을 훔친 죄[窃取日貨五十元罪], 금고[監禁] 10개월, 9월 4일 구속 수감[拘囚], (공란), 실제 남은 기한 6개월

·승려 일언(一彦), 관인을 위조한 죄[僞造印信罪], 징역 종신, 9월 29일 징역 시작, 12월 26일 사면령[赦典]에 대한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4년 7개월

·승려 응월(應月), 관인을 위조한 죄僞造印信罪], 징역 종신, 9월 29일 징역 시작, 12월 26일 사면령[赦典]에 대한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4년 7개월

·한계록(韓桂祿), 동전을 위조한 죄[僞造銅貨罪], 징역 15년, 10월 24일 징역 시작, 12월 26일 사면령[赦典]에 대한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9년 8개월 6일

·송석운(宋碩雲), 동전을 위조한 죄[僞造銅貨罪], 징역 15년, 10월 24일 징역 시작, 12월 26일 사면령[赦典]에 대한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0년, 실제 남은 기한 9년 8개월 6일

·오구암(吳九巖), 300냥을 훔친 죄[窃取三百兩罪], 금고[監禁] 10개월, 11월 24일 구속 수감[拘囚], (공란), 실제 남은 기한 9개월 6일


◦미결수(未決囚)【554나】

없음.


● 속전 현황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54다】

보고서(報告書) 제2호

본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 관할 지난달 내의 속전(贖錢)으로 거두어 들인{收捧} 것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1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강도 임성서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55가】

보고(報告) 제22호

이번 달 8일에 도착한 법부(法部) 제2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이번 달 24일에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54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이번 달 22일에 황제의 조칙에 이르기를,

『오직 살피고 오직 법대로 신중히 조사[審克]하는 것이 옥사를 다스리는[聽獄] 큰 핵심[大要]이다. 그런데 혹시라도 질질 끌며 판결하지 않아서 억누르고 억울함을 품게 하여 한 사내의 맘을 얻지 못하는 것은{一夫不獲} 정치와 교화[政敎]에 가장 크게 관계되는 것이니 거듭 지시[提飭]하는 것이다. 감옥안은 가을이라 냉기로 더욱 가엾고 근심스럽다. 법부(法部), 군부(軍部), 각 재판소(裁判所)로 하여금 여러 죄수를 잘 살펴{閱實} 경중에 따라 정황과 자취상 감등할 만하거나 석방할 만한 자를 즉시 너그럽게 결단[疏斷]함으로써 지체되는{留滯} 일이 없도록 하라. 노약자의 경우에는‘불쌍히 여긴다.[惟恤]’라는 원칙을 마땅히 따라서 모두 특별히 석방하여 백성들을 가엾게 여겨 조화로운 기운[和氣]을 받아들이겠다는{導迎} 뜻을 보이도록 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하니 잘 살펴{照亮}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황제의 조칙 내용을 삼가 따라서 귀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관할 미결(未決)인 여러 죄수들을 날짜를 정하여 너그럽게 처결[疏決]하라.【555나】그런데 저지른 짓이 사면령 이전에 발생한 경우 석방할 만하거나 감등할 만한 것을 구별하여 성책하되, 수감 날짜, 죄명(罪名), 형기(刑期), 용서할 만한 정상을 상세하게 자세히 기록[註錄]하라. 노약자의 경우 기결[已決]인지 미결인지를 따지지 말고 죄명, 나이를 모두 자세히 기록[註明]하여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 만일 혹시라도 지체되거나 사실과 어긋나면 무거운 경고[重警]에서 벗어나가기 어려울 것이니 유념하여 거행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경상남도 재판소 관할 미결 죄수를 모두 즉시 너그럽게 처결하여 해당 성명, 진술 내용, 죄명, 형기, 수감 날짜, 용서할 만한 정황과 석방할 만하거나 감등할 만한 것을 모두 구별하고 자세히 기록하여 성책으로 작성해서 첨부해 올립니다. 영산(靈山), 의령(宜寧), 창녕(昌寧) 등 3개군 군수의 보고와 본 경상남도 재판소 총순(總巡) 이완규(李完圭)가 보고한 진술 내용을 심리(審理)하였습니다.

강도 임성서(林性瑞), 김성림(金成林)은 무기를 지니고서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 돈과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유금준(劉今俊)은 머슴살이하는{入雇} 몸인데 도적 패거리에게 위협당하여 마부(馬夫)가 되어 마을, 시장[村場]과 읍내[邑城]에 함께 갔습니다. 서용수(徐用水)는 돈과 재물, 옷가지,【555다】쌀과 곡식[米穀] 등의 물건을 조금씩{流伊} 약탈하였습니다. 김경문(金景文)은 서용수를 따라가서 돈과 재물, 옷가지, 쌀과 곡식 등의 물건을 같이 약탈하였습니다. 피고(被告)인 승려 성문(性文)은 ‘솥을 훔쳤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가지고 갖가지로 사람에게 따졌고 아녀자[婦女]와 어울려 간음하고 소와 벼[租] 190냥 어치를 위협해 빼앗았습니다.{脅取} 이러한 정황에 대해 해당 범인들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확합니다.

위 항의 임성서, 김성림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유금준은 위 제593조 3항의‘패거리를 불러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徒黨을嘯聚ᄒᆞ야兵仗를持ᄒᆞ고閭港或市井에攔入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서용수는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4조의‘남의 재물을 제것처럼 꾸며 속이거나 또는 약탈한 경우[人의財物을冒認或搶奪ᄒᆞᆫ者]’라는 율문을, 김경문은 위 제594조의‘따랐다.[從]’라는 율문과, 승려 성문은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34조의‘유부녀와 어울려 간통한 경우[有夫女和姦ᄒᆞᆫ者]’라는 율문과, 제599조의‘사람을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은 경우 절도율에 따라 한 등급을 더한다.[人을恐嚇ᄒᆞ야財를取ᄒᆞᆫ者는窃盜律에准ᄒᆞ야加一等]’라는【555라】율문과, 제129조의‘두 가지 죄 이상이 한꺼번에 모두 발각된 경우에는 무거운 것을 따라 처리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는其重者를從ᄒᆞ야處辦]’라는 율문과, 제595조 아래 표[左表]의 ‘100냥 이상 200냥 미만인 경우 금고 9개월[百兩以上二百兩未滿禁獄九個月]’,‘한 등급 더한다.[可一等]’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모두 선고하였습니다. 여러 죄수 중 애당초 노약자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指令)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17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겸(兼) 지휘관(指揮官) 육군 참령(陸軍參領) 민영선(閔泳璇)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강도 임성서 등의 처리를 규정에 어두워 분류하지 않고 뒤섞어 보고한 사항 등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56가】

보고(報告) 제25호

방금 도착한 법부(法部) 제33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보고서 제22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이번 달 8일에 도착한 법부 제29호 훈령을 받들어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관할 미결(未決) 죄수를 모두 즉시 너그럽게 처결[疏決]하여 해당 성명, 진술 내용, 죄명, 형기(刑期), 수감 날짜, 용서할 만한 정황, 석방할 만한거나 감등할 만한 것을 모두 구별하여 자세히 기록해서{註錄}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첨부해 올립니다.

영산(靈山), 의령(宜寧), 창녕(昌寧) 등 3개 군 군수의 보고와 본 경상남도 재판소 총순(總巡) 이완규(李完圭)가 보고한 진술 내용을 심리(審理)하였습니다. 강도 임성서(林聖瑞), 김성림(金成林)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유금준(劉今俊)은 위 제593조 제3항의‘패거리를 불러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徒黨을嘯聚ᄒᆞ야兵仗을持ᄒᆞ고閭港或市井에攔入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서용수(徐用水)는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4조의‘남의 재물을 제것처럼 꾸며 속이거나 또는 약탈한 경우[人의財物를冒認或搶奪ᄒᆞᆫ者]’라는【556나】율문을, 김경문(金景文)은 위 제494조의‘따랐다.[從]’라는 율문을, 승려 성문(性文)은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34조의‘유부녀와 어울려 간통한 경우[有夫女和姦ᄒᆞᆫ者]’라는 율문과, 제599조의‘사람을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은 경우 절도율에 따라 한 등급을 더한다.[人을恐嚇ᄒᆞ야財을取ᄒᆞᆫ者ᄂᆞᆫ窃盜律에准ᄒᆞ야加一等]’라는 율문과, 제129조의‘두 가지 죄 이상이 한꺼번에 모두 발각된 경우에는 무거운 것을 따라 처리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ᄂᆞᆫ其重者를從ᄒᆞ야處辦]’라는 율문과, 제595조의‘아래 표[左表]’의 ‘100냥 이상 200냥 미만인 경우 금고 9개월[百兩以上二百兩未滿禁獄九個月]’,‘한 등급 더한다.[可一等]’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모두 선고하였습니다. 여러 죄수 중 애당초 노약자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보니 율문을 적용하여 질품하는 건의 경우, 사면령에 대한 보고 중에 첨부한 것은 문서[文簿]에 대응하는 수고로움을 줄이려고{酬應之勞} 한 것이냐? 질품 보고하는 방법[法]은 종류가 같지 않고 사안(事案)이 각각 다르다. 그런데 뒤섞어서 작성하여 보고한 것은 공문(公文) 규정[式]을 전혀 모르는{全昧} 것이다. 율문을 적용한 문장을 조사해 보니 단지 규정[條例]만 인용하고 형명(刑名) 중에 교형(絞刑), 징역 등의 구절[句讀]을 쓰지 않았으니 선고할 때에도 징역으로 처리한다거나 교형으로 처리한다는 형명은 쓰지 않았단 말이냐? 또한 율문 처리 원칙[律體]도 어둡다니 진실로 통탄스럽고 답답하기 그지없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들의 처리건에 대해 질품할 만한 것인지 보고할 만한 것인지를 구별하여 다시 상세히【556다】작성하여 보고하되, 각 해당 범인의 진술서[供案] 및 선고서(宣告書)를 첨부하여 올려 보내 잘못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옳기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각 해당 범인의 진술서 및 선고서를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징역 종신 이상 범죄[罪犯]는 마땅히 상소[申訴] 기간을 기다린 후에 작성하여 보고하고 정황과 자취상 함부로 결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또한 각 건에 대해 질품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미결(未決) 죄수는 기일을 정해 너그럽게 처결하여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는 뜻의 법부 훈령 내용이 이미 정중한데 아마도 지체될듯하여 정말로 문건을 뒤섞어{渾件} 함께 보고해 참작하여 감등하거나 석방할 것을 성책 중에 자세히 기록[註明]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규정에 어둡다는 엄한 훈령을 받들게 되었으니 두려움을{悚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강도 임성서, 김성림, 서용수, 김경문과 피고(被告)인 승려 성문은 진술에서 이미 자복해서 율문으로 결단하는데{斷律} 의혹이 없어 이미 이전 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만 법부 지령을 받들어 형벌을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중 강도 유금준은 협박 당해 도적 우두머리의 마부(馬夫)가 되어 마을이나 시장과 읍내에{邑城} 밀치고 들어가 뒤져 빼앗는데 따라가지 않은 곳이 없지만, 정말로 위협당해서 그리한 것이고 다른 종범(從犯)과는 구별되는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줄곧 억울함을 호소[稱寃]하였으니‘오직 가볍게 처벌한다.[惟輕]’라는 원칙[典]을 시행해야 마땅합니다. 뒤섞여서 교형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마도 매우 무거운 듯하지만, 정황을 참조해 감등하는 것은 삼가 법부의 처리를 기다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19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겸(兼) 지휘관(指揮官) 육군 참령(陸軍參領) 민영선(閔泳璇)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경상남도 재판소 미결 죄수의 성명과 진술서[慶尙南道裁判所未決罪囚姓名供案]【557가】

◦ 강도(强盜) 임성서(林聖瑞), 나이 36세

진술한 내용에,

“음력 을사년(1905) 4월쯤에 경주(慶州)의 김선봉(金善奉) 등 9명과 더불어 영산군(靈山郡)의 부유한 백성의 돈 100냥과 창녕군(昌寧郡) 조씨[趙姓]의 돈 100냥을 아울러 빼앗았고 환도(環刀) 1자루를 지니고 이름을 모르는 노 참봉(盧參奉) 집에 들어가 40원(元) 지폐[紙貨]를 빼앗은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강도(强盜) 김성림(金成林), 나이 27세

진술한 내용에,

“음력 을사년(1905) 2월 15일에 김소림(金蘓林), 이필용(李必用)의 말을 달갑게 듣고 영산군(靈山郡)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돈 30냥을 총 1자루를 지니고 가서 빼앗았고 또 김소림, 이필용 패거리 수십명과 더불어 칠원(柒原)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李哥)의 돈 100냥과 조천의(趙千儀)의 돈 90냥을 빼앗은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강도(强盜) 서용수(徐用水), 나이 40세【557나】

진술한 내용에,

“음력 계묘년(1903)쯤에 비로소 김경문(金景文) 등과 더불어 여러 곳에서 도적질하였는데, 영산(靈山) 등지에서 조금씩{流伊} 약탈한 돈이 270여 냥이고 옷가지, 쌀과 곡식 등의 물건은 그 수효가 적고{數細} 세월이 오래되었으므로 낱낱이 아뢸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강도(强盜) 김경문(金景文), 나이 33세

진술한 내용에,

“처음에는 엿장사[糖商]를 했는데 밑천이 바닥 나 서용수(徐用水)를 따라가서 돈과 재물, 옷가지, 그릇[器皿], 쌀, 콩 등의 물건을 함께 약탈한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강도(强盜) 유금준(劉今俊), 나이 25세

진술한 내용에,

“창녕군(昌寧郡)의 노 참봉(盧參奉) 집에 들어가 머슴살이했습니다.{入雇} 그런데 음력 을사년(1905) 2월 28일에 도적 패거리 28명이 각각 무기를 지니고 도착해서는 위협하여 도적 우두머리의 마부(馬夫)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557다】 함안군(咸安郡) 마을이나 시장과 읍내에{邑城} 밀치고 들어가 뒤져 빼앗았고 또한 참여해 갔으나 정말로 본 마음이 아니었고 협박당해 도망치지 못한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피고(被告) 승려 성문(性文), 나이 25세

진술한 내용에,

“음력 갑진년(1904) 2월쯤에 잃어버린 절[寺]의 솥 1개를 고성군(固城郡) 백성 김영팔(金永八) 집 뒤에서 뒤져 찾았는데 갖가지로 따지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다가 김영팔의 사촌 형수[從嫂]와 어울려 간통하고 소 1마리, 벼[租] 3섬[石]을 합쳐서 돈으로 190냥어치를 모두 협박하여 김영팔의 사촌동생[從弟]과 친아버지[生父] 집에서 빼앗은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선고서(宣告書) 제3호【558가】

피고(被告) 승려 성문(性文), 나이 25세

위에 기록한 사람의 경우, 진술 내용으로 말미암아 심리(審理)하였다. 음력 갑진년(1904) 2월쯤에 잃어버린 절[寺]의 솥 1개를 고성군(固城郡) 백성 김영팔(金永八) 집에서 뒤지고 탐문하여 찾았고, 김영팔이 도적질한 일을 가지고 갖가지로 따지고 꾸짖었다. 그러다가 김영팔의 사촌 형수[從嫂]와 어울려 간통하고 소 1마리, 벼[租] 3섬[石]을 합쳐 돈으로 190냥어치를 김영팔의 사촌동생[從弟]과 친아버지[生父] 집에서 협박하여 빼앗았다. 이러한 정황은 피고가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확하다.

위 항의 피고인 승려 성문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34조의‘유부녀와 어울려 간통한 경우[有夫女和姦ᄒᆞᆫ者]’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9조의‘사람을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은 경우 제595조의 절도율에 따라 한 등급을 더한다.[人을恐嚇ᄒᆞ야財를取ᄒᆞᆫ者는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準ᄒᆞ야一等을加ᄒᆞᆷ]’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29조의‘두 가지 죄 이상이 한꺼번에 모두 발각된 경우에는 무거운 것을 따라 처리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는其重ᄒᆞᆫ者를從ᄒᆞ야處辦]’라는 율문과,【558나】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 아래 표[左表]의 ‘100냥 이상 200냥 미만[百兩以上二百兩未滿]’에서‘한 등급 더한다[加一等]’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禁獄] 10개월을 선고하는 일이다.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민영선(閔泳璇)

주사(主事) 장두석(張斗錫)


◯ 선고서(宣告書) 제5호【558다】

강도(强盜) 임성서(林性瑞), 나이 36세

강도(强盜) 김성림(金成林), 나이 27세

강도(强盜) 유금준(劉今俊), 나이 25세

강도(强盜) 서용수(徐用水), 나이 40세

강도(强盜) 김경문(金景文), 나이 33세

위에 기록한 사람들의 경우, 영산(靈山), 의령(宜寧), 창녕(昌寧) 등의 군(郡)에서 보고한 진술 내용을 심리(審理)하였다.

해당 범인 임성서의 경우, 음력 을사년(1905) 4월쯤에 경주(慶州)에 사는 김봉선(金奉善) 등 9명과 더불어 강도질을 함께 저질러{同作} 영산(靈山) 화곡(禾谷) 등지의 성명을 모르는 부유한 백성의 돈 100냥과 창녕(昌寧) 구계동(九溪洞)의 조씨[趙姓] 돈 100냥을 아울러 빼앗았고 환도(環刀) 1자루를 지니고 노 도사(盧都事) 집에 들어가 협박하여 40원(元)【558라】지폐[紙貨]를 빼앗았다.

 김성림의 경우, 음력 을사년(1905) 2월 15일에 김소림(金蘓林), 이필용(李必用)이 와서 한 말을 달갑게 듣고 총 1자루를 지니고 가서 영산군(靈山郡) 백성 백씨[白姓]에게서 돈 30냥을 빼앗았다. 17일 밤에 김소림, 이필용 패거리 수십명과 더불어 칠원군(柒原郡) 대기리(大基里)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李哥)에게 함께 가서 돈 100냥을 뜯어냈다. 20일 밤에 조천의(趙千儀) 집에서 돈 90냥을 빼앗았다.

 유금준의 경우, 창녕군(昌寧郡) 와요리(瓦要里)의 노 참봉(盧參奉) 집에 들어가 머슴살았다.{入雇} 그런데 음력 을사년(1905) 2월 28일에 도적 패거리 28명이 각각 무기를 지니고 도착하여 옷가지 등의 물건을 빼앗았는데, 위협당해서 도적 우두머리의 마부(馬夫)가 되어 해당 도적 패거리가 돈과 재물을 빼앗는데 참여하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러다가 고령(高靈) 포구(浦口)에서 헤어졌고 영산(靈山) 상포(上浦)에서 만나{合} 함안군(咸安郡) 마을 시장과 읍내에{邑城} 밀치고 들어가 약탈하는데 또한 마찬가지로 오갔다.{來往}

서용수의 경우, 지난 계묘년(1903)쯤에 비로소 김경문(金景文) 등과 더불어 여러 곳에서 도적질하였는데 성주(星州) 사람의 돈 10냥, 옷가지 10여 건과 대구(大邱) 사람의 돈 5냥, 쌀 10되와 영산(靈山), 창녕(昌寧) 등지에서 조금씩{流伊} 약탈한 총 액수가 돈 270여 냥이고 옷가지,【559가】쌀과 곡식, 어물이 또한 수효가 많다.

김경문의 경우, 계묘년(1903) 이후 서용수(徐用水) 등을 따라가서 영산, 창녕 등지에서 도적질하였는데 여러 곳에서 빼앗은 총 액수가 돈은 32냥이고 옷가지, 그릇[器皿], 쌀, 콩 등의 물건은 세월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낱낱이 아뢰지 못했다.

이러한 틀림없는{無違} 모든 정황에 대해 해당 범인들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하다. 위 항의 강도 임성서, 김성림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ᄒᆞᆫ者絞]'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유금준은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3항의‘패거리를 불러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 교형이다.[徒黨을嘯聚ᄒᆞ야兵仗을持ᄒᆞ고閭港或市井에攔入ᄒᆞᆫ者絞]’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서용수는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4조의‘남의 재물을 제것처럼 꾸며 속이거나 더러 약탈한 경우 징역 3년이다.[人의財物을冒認或搶奪ᄒᆞᆫ者懲役三年]’라는 율문과, 김경문은 위 제594조에서‘종범인 경우 한 등급 감등한다.[從犯減一等]’와 ‘징역 2년 6개월[懲役二年半]’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모두 선고하는 일이다.

광무 9년(1905) 11월 9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민영선(閔泳璇)

경상남도 재판소 주사(慶尙南道裁判所主事) 장두석(張斗錫)

 

◯ 훈령초안(訓令草案)【559다-라】

이를 조사해보니 율문을 적용하여 질품하는 건의 경우, 사면령에 대한 보고 중에 첨부한 것은 문서[文簿]에 대응하는 수고로움을 줄이려고 {酬應之勞} 한 것이냐? 질품 보고하는 방법[法]은 종류가 같지 않고 사안(事案)이 각각 다르다. 그런데 뒤섞어서 작성하여 보고한 것은 공문(公文) 규정[式]을 전혀 모르는{全昧} 것이다. 율문을 적용한 문장을 조사해 보니 단지 규정[條例]만 인용하고 형명(刑名) 중에 교형(絞刑), 징역 등의 구절[句讀]을 쓰지 않았으니 선고할 때에도 징역으로 처리한다거나 교형으로 처리한다는 형명은 쓰지 않았단 말이냐? 또한 율문 처리 원칙[律體]도 어둡다니 진실로 통탄스럽고 답답하기 그지없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들의 처리건에 대해 질품할 만한 것인지 보고할 할만한 것인지를 구별하여 다시 상세히 작성하여 보고하되, 각 해당 범인의 진술서[供案] 및 선고서(宣告書)를 첨부하여 올려 보내 잘못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옳다는 뜻으로 해당 경상남도에 훈령을 발송하는 것이 아마도 합당할듯하다.114)


● 죄수 현황 보고가 지체된 정황과 죄수 현황에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60가】

보고(報告) 제26호

방금 도착한 법부(法部) 제32호 훈령(訓令) 내용에,

“올해 8월 23일 황제의 사면령[赦典] 조칙(詔勅)을 삼가 받들어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여러 죄수를 구별 성책(成冊)하여 긴급 보고하라는 뜻으로 훈령을 발송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도착한 보고를 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다시 전보 지시[電飭]를 발송하는 것은 황제의 조칙을 받드는 마당에 거행을 지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수를 너그럽게 석방하는 것는 진실로 사법(司法)상 긴급한 일이다.{急務} 그런데 원근(遠近) 각 도(道)는 차례로 보고가 도착하지 않음이 없는데 오직 귀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만 드물게{寥寥} 보고가 없으니 귀 판사는 황제의 조칙을 받드는 마당에 일처리 원칙상 중대함을 돌아보지 않는단 말이냐? 감옥에 갇혀있는 여러 죄수가 이런 모진 추위를{祈寒} 맞이하여 감옥[犴狴] 안에서 원통함을 호소하는 것 또한 어찌 가엾고 측은하지 않겠느냐?

죄수성책[囚徒成冊]을 구별하고 작성해 올리는데 무슨 문제[窒碍]가 있기에 다시 지시하는 훈령을 하찮게 여기고{認作弁髦} 여러 죄수의 정황을 아무렇지 않게 여겨서{視同秦瘠} 여러 달에 이르렀는데도 끝내 작성하여 보고하지 않으니 법을 살피는{按法} 원칙상 어찌 부끄럽지 않겠느냐? 훈령이【560나】도착하는 즉시 이전 지시대로 부리나케 보고해 오라. 만일 혹시라도 이전하던대로 안일하게{玩愒} 한다면 단연코 무겁게 경고하는데서 벗어날 수 없으니 삼가 틀림없이 따르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황제의 조칙을 받들어 거행하는 것과 죄수를 너그럽게 석방하는 것은 매우 중대하고 또 긴급한데 감히 여러 달 지체하는 폐단에 이르게 한단 말입니까? 훈령 지시와 전보 지시가 애당초 본 경상남도 재판소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견책 내용[辭令]은 이미 관보(官報)에 게재되었는데 지금 내린 훈령 내용이 이처럼 매우 엄중하니 매우매우 황송할 뿐만이 아닙니다. 어찌 의아하지 않겠습니까? 훈령과 전보가 중간에 없어졌는지를 법부에서 우체사(郵遞司)와 전보사(電報司) 두 기관에 질품 조사하여 무겁게 경고한 이후에야 공문(公文)이 지체되는 근심이 없게 될 것입니다. 본 경상남도 재판소 관할 미결수(未決囚)의 진술서[供案]와 정황과 자취를 참작하여 감등하거나 석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 보고에 다 말씀드렸으니 환히 살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결인 여러 죄수의 범죄 사유, 징역 기한, 정황과 자취상 조금 가벼운 자를 모두 자세히 기록하여【560다】성책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전 훈령 내용을 받들지 못했고 감등할 만하거나 석방할 만한 자를 함부로 구별하기 어려습니다. 심리 처리는 오직 법부에서 살펴야 하기에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20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겸(兼) 지휘관(指揮官) 육군 참령(陸軍參領) 민영선(閔泳璇)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경상남도 재판소 기결 죄수의 범죄 사유, 징역 기한 및 정황과 자취상 조금 가벼운 것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 성책[慶尙南道裁判所已決罪囚犯由役限及情跡稍輕註錄成冊]【561가】

경상남도 재판소 기결 죄수의 범죄 사유, 징역 기한 및 정황과 자취상 조금 가벼운 것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 성책[慶尙南道裁判所已決罪囚犯由役限及情跡稍輕註錄成冊]【561다】

·이수정(李秀丁), 무덤을 파내서 재물을 뜯어낸 죄[發塚討財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 위 사람의 경우, 창녕군(昌寧郡)의 주시우(周時雨)의 사망한 부모의 합장 무덤을 ‘매장금지구역이다[當禁]’라고 하고 법을 무릅쓰고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고 해골을 숨기고 재물을 뜯어내려 했으나 일이 조상을 위한 데서 나온 것이고 정말로 어리석고 재물은 실제 얻지 못했으니 정황상 용서할 만한 일

·정만석(鄭萬石),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 위 사람의 경우, 도적놈 유경숙(柳敬淑)이 바로 정만석의 매부(妹夫)인데, 무덤을 파내어 해골을 숨기고 무덤 주인에게‘돈을 지니고 와서 기다려라.’라고 했으니 돈을 가지러 가자고 요청했다. 정만석은 그 이야기대로 함께 갔으나 재물을 얻지 못하고 돌아왔다. 같은 패거리 최경숙(崔敬淑) 등과 더불어 백성 안씨[安民] 집에서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눠 먹은 일

·최순서(崔順瑞),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561라】위 사람의 경우, 사망자 서성회(徐盛會)가 6촌 형수 서 조이(徐召史)의 소작료[農租] 15말을 받아내려고{推尋} 함께 최순서 집에 가서 독촉하자 최순서가 서성회의 은장도[佩刀]를 빼앗아 목을 찔러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한 일

·박봉화(朴奉化),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0년 : 위 사람의 경우, 사망자인 승려 침계(枕溪)가 쌀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주지 않은 것에 감정을 품고서 붙잡고 엎치락 뒤치락했는데{翻轉} 무릎으로 치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러나 손을 댄 것이 단지 분노를 씻기 위한 것이니 어찌 죽을 줄 생각했겠느냐? 어머니가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니 정황은 진실로 가여울 만한 일

·정한순(鄭漢淳),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1월 2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7년 : 위 사람의 경우, 사망한 여인 김 조이(金召史)가 발에 밟힌 후 기절하여 사망하였다. 그런데 사망은 발에 차인 것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기절로 인한 일

·손차칠(孫且七),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 위 사람의 경우, 사망자 서재홍(徐在洪)이 손차칠의 아내를‘집사람[眷屬]’이라고 하자 손차칠이 이 때문에 격분하여{激怒}【562가】 발을 들어 갈빗대를 차서 겨우 3일만에 사망하였다. 그런데 서재홍이 술기운에 상투를 잡은 것에 화를 낸 것이고 의도[用意]해서 고의로 죽이지[故殺] 않은 일

·김영수(金永洙),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7일 징역 시작 : 위 사람의 경우, 도적놈 김수만(金守萬) 등의 위협을 당해 칼이나 몽둥이를 지닌 아홉 놈과 더불어 무명[白木] 등의 물건을 빼앗았다. 그 후 금캐는{採礦} 것을 생업으로 삼았고 다시 패거리에 들어가지 않고 도적을 등지고 양민으로 돌아간{歸良} 일

·박금용(朴今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7일 징역 시작 : 위 사람의 경우 빌어 먹으며 거창(居昌) 읍에 도착했는데 놓아둔 칼을{遺刀} 주워서 팔아{擬賣} 입에 풀칠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저물녁에 대평(大坪)에 이르러 위협하여 옷가지를 빼앗았는데 바로 본 마음은 아니고 정말로 술에 취해 망령된 행동으로{妄擧} 말미암은 일

·강철장(姜哲長),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31일 징역 시작 : 위 사람의 경우, 사망한 여인 문 조이(文召史)가 강철장의 어머니에게 욕보이자{詬辱} 이것 때문에 분노하여{發憤} 머리채를 끌고 발길질하고{揮踢}【562나】발로 등을 차서 겨우 10일 만에 사망하였다. 그래서 어머니는 간범(干犯)으로 결국 안의군 감옥[郡獄]에서 사망한 일

·박태영(朴泰永),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0년 : 위 사람의 경우, 이필범(李必範)의 아버지 무덤을 ‘매장금지구역이다.[當禁]’라고 하고 이필범을 위협하고 다그쳐 강제로 파내어 관[柩]을 꺼냈다. 일이 조상을 위한 것에 해당하니 정황상 용서하는데 합당할 일

·서사일(徐士一), 죄수를 놓친 죄[失囚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4월 19일 징역 시작 : 위 사람의 경우, 징역 죄인 승려 청운(淸雲)의 보수를 담당하여 병조리하다가 도망쳐서 놓치게 되었는데 그 정상을 참작하여 가엾게 여길 만한{可恤} 일

·조사유(趙士有),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9일 징역 시작 : 위 사람의 경우, 사망한 여인 홍 조이(洪召史)는 바로 조사유의 아내인데 어린 딸을 데리고 바람나서 달아나던 길에{淫奔之路} 딸이 물에 빠져 사망하였다. 그러자 조사유는 의심과 분노로{疑憤} 따지며 꾸짖었는데 도리어 아내가 발악하자{肆惡} 묶어놓고 석유를 발라【562다】머리카락까지 불태워져 사망하였다. 아내는‘간음(姦淫)하였다.’는 추잡한 이야기가 있었고, 딸은 엉뚱하게 물에 빠져 원통하게 사망하였으니 남편으로서는 분명 격분했을 것이고 아버지로서는 마땅히 의심하고 한탄할만하다.{疑恨} 소변을 쏟아부어 불을 끄려 한 것에서 구하여 살리려는 마음을 볼 수 있다. 정황을 고려하고{原情} 자취를 살펴보면 가볍게 처벌할 규정[輕典]이 없는 것이 한탄스러운 일

·허국명(許局明),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6월 23일 징역 시작 : 위 사람의 경우 사망자 심의덕(沈宜德)과 더불어 처음에는 장난치다가 결국에는 싸우게 되어 주먹으로 명치[心坎]를 때렸고, 발로 오른쪽 옆구리를 걷어차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는 장난에서 말미암은 것이고 고의는 아닌 일


◦ 미결수(未決囚)【562라】

·조영대(曺永大), 허경(許坰)이 몰래 장사지낸[偸葬] 것을 사사로이 파냄[私掘], 在於檢按, 위 광무 9년(1905) 11월 5일 371호


● 죄수 현황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63가】

보고(報告) 제29호

본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에 미결수 명단[未決囚案]은 없고, 기결[已決] 시수(時囚)는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잘 살펴{照諒}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31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재익(李載益)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563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방팔십(方八十), 절도(竊盜), 징역 2년, 광무 9년(1905) 1월 17일, (공란), 1년

·길군치(吉軍治), 사기쳐 재물을 얻음[詐欺取財], 징역 1년, 광무 9년(1905) 2월 26일, (공란), 2개월


● 해주군 문원옥 옥사의 정범 김순택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64가】

제23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65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해주군(海州郡) 문원옥(文元玉)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김순택(金淳澤)을 징역 종신으로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30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565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장연군(長淵郡) 태탄(苔灘) 거주, 농민, 성명 김순택(金淳澤), 나이 22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다른 사람을 손으로 밀쳐서 사망하게 한 죄[手擠人致死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해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을因ᄒᆞ야人을殺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2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30일

·비고[事故] : 문원옥(文元玉)을 손으로 밀쳐서 사망함.


● 강도 신태홍 등의 처리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65가】

질품서(質稟書) 제41호

올해 11월 11일에 본 무안항(務安港) 경무서(警務署) 권임(權任) 양인식(梁麟植)이 아뢴{稟告} 내용에,

“이번 11월 6일에 본 무안항 일본 경찰서(日本警察署)에서 염탐하여 붙잡아서 압송해 온 강도 신태홍(申泰弘)을 엄히 조사하여 정황을 파악하고 진술서[供案]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피고(被告)가 진술[供招]한 내용에,

“저는 지난해 음력 2월쯤에 삼판선(杉板船)115) 1척을 사들여서 인천(仁川)으로 도착하였습니다. 그 후 해당 배를 팔고 하는 일 없이{無業} 떠돌아다녔습니다.{浪遊} 그러다가 올해 3월 어느 날에 같은 무리 양계순(梁啓順)과 더불어 주인(主人) 차성재(車聖哉) 집에서 충청도(忠淸道) 태안군(泰安郡)에 사는 안공호(安公浩)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안가(安哥)가 말하기를,‘너희들이 나를 따라 가면 돈과 재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말을 달갑게 듣고 서로 모의한 후에 안공호, 양계순 두 놈이 서울에 올라가 서양총[洋銃] 2자루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3월 20일에 같은 무리 여러 놈이 인천에서【565나】배를 타고 출발할 때에 경기(京畿)에 사는 이름을 모르는 김가(金哥) 두 놈 및 이가(李哥) 1명이 같은 패거리에 나중에 들어와서{追入} 총 6명이 바로 풍도(楓島)에 가서 이름을 모르는 황 오위장(黃五衛將) 집에서 백동화 당평[白貨當坪] 5,000냥을 빼앗았고, 율도(栗島) 동네에서 또 백동화[白貨] 5,000냥을 빼앗았고, 지나가던 강화(江華) 중선(中船)에서 백동화 2,000냥을 약탈하였습니다. 음력 4월 어느 날에 전라도(全羅道) 위도(蝟島)와 군산도(群山島) 두 섬에서 엽전 2,000냥을 겁주어 빼앗았고, 6월 15일쯤에 미눌도(味訥島)에서 엽전 2,000냥을 빼앗았습니다. 7월 10일쯤에 치도(雉島)에서 송아지 1마리를 사서 잡아 먹었습니다. 그 후 그대로 윤랑포(尹郞浦)로 향해 가서 지금까지 약탈한 엽전 총 14,950냥을 몫을 나누고는{分衿} 각자 흩어져 돌아갔습니다. 그 즈음에 서양총 2자루는 서울에 사는 여섯 놈이 지니고 갔습니다. 양계순은 순천(順川) 그의 집으로 향해 갔고 저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본 무안항 일본 순사(巡査)에게 붙잡혔습니다.【565다】몫으로 나눈 돈 1,900냥은 낭비하여 다써버려서 남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달 30일에 총순(總巡) 홍성욱(洪性郁)이 아뢰어 보고[稟報]한 내용에,

“강도 신태홍의 구두 진술에 근거하여 같은 패거리인 순천군에 사는 양계순을 순교를 파견하여 뒤쫓아 체포해서 신문하고 조사하여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진술서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피고 양계순의 진술 내용에,

“저는 작년에 인천항(仁川港)에 올라가서 과일장사[果商]로 생업을 삼았습니다. 신태홍을 과일파는 가게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위 놈이 위협하며 부추겨서 패거리에 가담해서{參入} 해당 놈들의 지시를 따랐더니{聽從} 결국에 몫을 나눌 때에 엽전 1,000냥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배에 실고서{裝船}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패거리 여러 놈은 본래 얼굴을 모르고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제대로 상세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지시하고 꾸민{指做} 경위의 경우, 모두 신태홍 놈이 사주한{嗾使} 것입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해 보니 피고 등이 같은 패거리를 불러모아 바다에서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며{閃忽} 【565라】무기를 사용하여 돈과 재물을 약탈한 사실이 각각의 진술에서 명백합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에‘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아래의 행위를 저지른 자는 수범과 종법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左開所爲를犯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ᄒᆞ고絞에處ᄒᆞᆷ]’라고 한 것과‘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ᄒᆞ난者]’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피고 신태홍, 양계순 두 범인을 모두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당일에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한 후 지령(指令)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27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창수(韓昌洙)【566가】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66다】

제93호 보고서(報告書)

이번 12월달 형사 사건[刑事]으로 집행한 범인 김성진(金成辰), 박달삼(朴達三), 박한두(朴漢斗), 이경문(李景文), 고용백(高龍栢), 장석하(張錫厦), 승려 봉명(奉明) 등의 형명부(刑名簿)를 각각 1통씩 작성해 올립니다. 속전[贖金]으로 실어들인 액수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3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전의 군수(全義郡守) 권태용(權泰容)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567가】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홍주군(洪州郡) 장항(獐項) 거주, 일반 백성[平民], 김성진(金成辰), 나이 3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9월 2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15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강도질하는 데 따랐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위협당한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567나】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진잠군(鎭岑郡) 상남면(上南面) 소점리(小店里) 거주, 일반 백성[平民], 박달삼(朴達三), 나이 3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26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강도질하는 데 따랐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위협당한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567다】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면천군(沔川郡) 읍내[邑下] 거주, 포군(砲軍), 박한두(朴漢斗), 나이 3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종범 죄인[殺獄從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28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이선필(李先必)과 더불어 사망자 이춘서(李春西)를 ‘도적[賊盜]이다.’라고 하면서 잘못 붙잡아 꽁꽁 묶고 마구 때렸다. 그 후 이선필이 사망자에게 총을 쏴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7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136조대로 한 등급 감등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567라】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노성군(魯城郡) 득윤면(得尹面) 지동(止洞) 거주, 일반 백성[平民], 이경문(李景文), 나이 4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아녀자를 강제로 간음한 죄[强奸婦女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26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같은 마을에 사는 임용규(林龍圭)의 아내를 강제로 간음하였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35조의‘폭행으로 핍박하여 아녀자를 강제로 간음한 경우[暴行으로逼迫ᄒᆞ야婦女를强奸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그 정상을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568가】

제 호

·전라남도(全羅南道) 제주군(濟州郡) 애월면(愛月面) 사동(沙洞) 거주, 일반 백성[平民], 고용백(高龍栢), 나이 3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窃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금고[禁獄] 10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몰래 훔친 장물이 250냥이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200냥 이상 300냥 미만[二百兩以上三百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568나】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남포군(藍浦郡) 읍내면(邑內面) 동대(東帶) 거주, 일반 백성[平民], 장석하(張錫厦), 나이 3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무고죄(誣告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26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신창(新昌)에 사는 박재관(朴在寬)을 ‘강도이다.’라고 무고하였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84조의‘다른 사람을 죽을 죄로 무고하여 무고당한 사람이 미결인 경우[人을死罪로誣告ᄒᆞ야被誣ᄒᆞᆫ人이未決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그 어리석은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568다】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군(公州郡) 갑사(岬寺) 승려 봉명(奉明), 나이 3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고 시체를 숨긴 죄[私掘匿屍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1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26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정인찬(鄭寅瓚)의 할아버지 무덤을‘해당 갑사의 안산(案山)이다.’라고 하면서 무리를 데리고 강제로 파내고 시체를 숨겼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고 시체를 숨긴 경우[人의塚을私掘ᄒᆞ야匿屍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69가】

제94호 보고서(報告書)

이번 12월달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죄수 성책[囚徒成冊]을 규정대로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3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전의 군수(全義郡守) 권태용(權泰容)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12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 성책[光武九年十二月朔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569다】

광무 9년(1905) 12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성책[光武九年十二月朔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570가】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성백(李成伯),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범석(李範錫), 간음죄[犯姦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10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평진(金平辰), 모의하여 살해하는 데 따른 죄[謀殺從罪], 징역 15년, 광무 7년(1903) 11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배종술(裵宗述),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1월 13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수헌(李水憲),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1월 13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제동(金齊同),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보경(李甫京),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조명운(曺明云),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570나】

·최원문(崔元文),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28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윤명삼(尹明三),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우복손(禹卜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임정렬(林正烈),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배준경(裵俊京),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설팽용(薛彭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최성보(崔聖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강태산(姜泰山),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정치서(鄭致西),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16일, (공란), (공란)【570다】

·손문식(孫文植),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2일, (공란), (공란)

·전재환(田在煥),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12월 2일, (공란), (공란)

·윤창진(尹昌鎭),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19일, (공란), (공란)

·김성권(金聖權), 수령을 모의하여 죽인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김창준(金昌俊), 수령을 모의하여 죽인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길찬실(吉贊實), 수령을 모의하여 죽인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오기성(吳己成),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박복굴(朴卜屈),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변천서(卞千西),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용주(李用周),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570라】

·조준식(趙俊植),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조용옥(趙用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조성렬(趙性烈),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정학이(鄭學伊),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일정(李一正),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승려 재안(在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현수(李玄水),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20일, (공란), (공란)

·이성춘(李性春),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2월 20일, (공란), (공란)

·지중칠(池重七),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4월 10일, (공란), (공란)

·유성진(劉成辰),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10일, (공란), (공란)【571가】

·김평중(金平仲),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5월 13일, (공란), (공란)

·이원오(李元五),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3일, (공란), (공란)

·전성옥(田性玉),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

·최명보(崔明甫),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

·이광운(李光云),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키는 데 따른 죄[阿附外人作弊從罪], 징역 7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

·최덕원(崔德元),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

·김배오(金培五),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

·박춘길(朴春吉), 함부로 죽인 죄[擅殺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7일, (공란), (공란)

·박길성(朴吉星), 함부로 죽인 죄[擅殺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8월 7일, (공란), (공란)

·오익환(吳益煥), 위조한 문서를 몰래 판 죄[僞造文書偸賣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8월 7일, (공란), (공란)【571나】

·박명순(朴明淳), 다른 사람을 납치한 죄[畧人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9월 10일, (공란), (공란)

·강성지(姜成知), 다른 사람을 납치한 죄[畧人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9월 10일, (공란), (공란)

·이성옥(李成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7일, (공란), (공란)

·홍만여(洪萬汝),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7일, (공란), (공란)

·주남로(朱南老), 외국인을 빙자하여 사기친 죄[憑藉外人騙財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0월 10일, (공란), (공란)

·김명구(金明求), 어울려 유혹하여 짝으로 삼은 죄[和誘作配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10월 12일, (공란), (공란)

·함중현(咸仲賢), 남의 한 쪽 눈을 멀게 한 죄[眇人一目罪], 징역 1년, 광무 9년(1905) 10월 15일, (공란), (공란)

·임일덕(林一德),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18일, (공란), (공란)

·조경희(趙敬喜),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18일, (공란), (공란)

·박흥돌(朴興乭),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18일, (공란), (공란)【571다】

·배한명(裴漢明), 아편을 피운 죄[吸鴉片烟罪], 징역 7년, 광무 9년(1905) 11월 19일, (공란), (공란)

·안수석(安壽石), 아편을 피운 죄[吸鴉片烟罪], 징역 7년, 광무 9년(1905) 11월 19일, (공란), (공란)

·권암회(權岩回),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9년(1905) 11월 20일, (공란), (공란)

·김성진(金成辰),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15일, (공란), (공란)

·박달삼(朴達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6일, (공란), (공란)

·박한두(朴漢斗), 살인 사건의 종범 죄인[殺獄從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공란), (공란)

·이경문(李景文), 아녀자를 강제로 간음한 죄인[强奸婦女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2월 26일, (공란), (공란)

·고용백(高龍栢),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9년(1905) 12월 20일, (공란), (공란)

·장석하(張錫厦), 무고죄(誣告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2월 26일, (공란), (공란)

·승려 봉명(奉明),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고 시체를 숨긴 죄[私掘匿屍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2월 26일, (공란), (공란)


◦미결수(未決囚)【572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수감날짜[就囚月日], 선고 날짜 및 율명・형벌[宣告月日及律名刑名],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단단히 수감 또는 재조사[承指月日及牢囚或更査]

·양 조이(梁召史), 시어머니를 죽인 죄[弑媤母罪], 광무 9년(1905) 6월 30일, 7월 2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8조의‘남편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죽인 경우[夫의祖父母父母을殺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 7월 12일, 7월 30일 단단히 수감

·이화선(李化先),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7월 22일, 8월 15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 9월 9일, 9월 27일 단단히 수감

·이상로(李相魯),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6월 15일, 8월 15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 9월 9일, 9월 27일 단단히 수감

·채계묵(蔡桂黙),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6월 18일, 8월 1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 9월 9일, 9월 27일 단단히 수감

·조명서(趙明西),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6월 25일, 8월 24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 9월 9일, 9월 27일 단단히 수감

·조국진(趙國辰),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6월 25일, 8월 24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 9월 9일, 9월 27일 단단히 수감

·최명실(崔明實),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7월 26일, 8월 24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 9월 9일, 9월 27일 단단히 수감

·송대근(宋大根),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6월 14일, 8월 24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 9월 9일, 9월 27일 단단히 수감【572나】

·조덕중(曺德仲),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광무 9년(1905) 7월 20일, 10월 25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검토, 11월 14일, 12월 14일 단단히 수감

·이덕준(李德俊),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0월 6일, 10월 25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 11월 14일, 12월 14일 단단히 수감

·임선여(林先汝),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0월 10일, 10월 25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 11월 14일, 12월 14일 단단히 수감

·고춘삼(高春三),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광무 9년(1905) 10월 10일, 10월 27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를因ᄒᆞ야人을殺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 11월 14일, 12월 27일 단단히 수감

·장철순(張哲順),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광무 9년(1905) 11월 2일, 11월 18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를因ᄒᆞ야人을殺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 12월 11일, 12월 28일 단단히 수감

·이원신(李元信),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0월 27일, 11월 26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 12월 11일, 12월 28일 단단히 수감

·심천연(沈千淵),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1월 9일, 11월 26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 12월 11일, 12월 28일 단단히 수감【572다】

·최응환(崔應煥),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1월 16일, 11월 26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 12월 11일, 12월 28일 단단히 수감

·정덕여(鄭德汝),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1월 16일, 11월 26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 12월 11일, 12월 28일 단단히 수감

·이정선(李正先),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1월 20일, 12월 2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 12월 11일, 12월 28일 단단히 수감


● 강도 죄인 이경한의 처리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73가】

보고서(報告書) 제4호

제28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奉承} 내용에,

“귀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 관할의 단단히 수감한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건에 대해 이번 달 29일에 황제께 아뢰었더니, 같은 날 받든 황제의 지시에,

‘아뢴대로 할 일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에 대해 즉시 형벌을 집행한 후 경위를 보고해 오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의주시 재판소에 단단히 수감한 강도 죄인 이경한(李京汗)을 오늘 오후 2시에 형벌을 집행한 후 곧바로 매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위를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4일【573나】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73다】

보고(報告) 제1호

본 경무서(警務署)에 지난달 말의 기결수[已決囚]와 미결수(未決囚)는 없는 것에 대해 이전 양식대로 별도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1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김교헌(金敎獻)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574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何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박성서(朴聖西), 외국인에게 하소연하고 부탁함[訴囑外國人],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1월 30일, 광무 9년(1905) 이번달 29일 훈령 내용을 받들어 이번 11월 19일에 감등할 만한 정황[情狀]을 자세히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14년 10개월 29일

·김재겸(金在謙), 외국인에게 아부함[阿附外國人], 징역 7년, 광무 9년(1905) 11월 30일, (공란), 6년 10개월 29일

·김재인(金在寅), 외국인에게 아부함[阿附外國人], 징역 7년, 광무 9년(1905) 11월 30일, (공란), 6년 10개월 29일


○ 미결수(未決囚)【574나】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或更査或牢囚]

·없음


● 평양군의 이 조이 옥사의 정범 전동은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74다】

보고서(報告書) 제2호

제48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평양군(平壤郡) 서천방(西川坊)의 사망한 여인 이 조이(李召史)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전동은(全東殷)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9조 제3항 ‘본 장 제3절의 행위로 아내를 죽인 경우[本章第三節所爲로妻를殺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일로 선고서(宣告書)에 수정하여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용선(李容善)【574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평안남도 재판소 형명부(平安南道裁判所刑名簿)【575가】

선고(宣告) 제77호

·주소[住址] : 평양군(平壤郡) 서천방(西川坊), 성명 전동은(全東殷), 나이 28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9조 ‘본 장 제3절의 행위로 아내를 죽인 경우[本章第三節所爲로妻를殺ᄒᆞᆫ者]’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를因ᄒᆞ야人을殺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한 일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1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30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 전동은의 경우, 지난 음력 10월 11일에 시장을 보려고 읍내[城內]에 들어갔다가 취한 채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저녁밥을 내오라고 요구했다. 그랬더니 사망한 여인이 밥을 주는 것에 기꺼워하지 않고 도리어 화를 내며 말하자 전동은이 화를 내며 처음에는 방빗자루[房箒]로 때렸고 다시 낫을 들어 내던졌는데 공교롭게 왼쪽 옆구리[脇] 맞아서 사망한 일


○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낸 전보【575라】

·수신인(受信人) : 서울 법부 대신 각하

·발신인(發信人) : 충청도 관찰사 서리

·월일(月日) : ? ?

·내용 : 교형으로 처리한 죄인 교형대 설치전에 형벌을 집행할 수 없다는 뜻으로 보고하였는데 좌관견집 지체되어 두렵고 민망하다. 도착하는 즉시 위의 뜻을 바로 회답 지시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75다】

보고서(報告書) 제4호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의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시수(時囚) 성책(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용선(李容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1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光武十年一月三日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576가】

광무 10년(1906) 1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光武十年一月三日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576다】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노 조이(盧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개국(開國) 506년(1897) 2월 1일, (공란), 15년

·한영섭(韓永燮),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5년(1901) 2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 5년(1901) 7월 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3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이춘경(李春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3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이자일(李子一),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3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김형선(金亨善),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576라】

·전용준(全龍俊),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2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장진국(張珎國),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5월 14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손일구(孫一龜),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5월 24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김광찬(金光贊), 동학을 따른 죄[東學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20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김경운(金京雲),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이근배(李根培),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27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박원초(朴元初),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공란), (공란)

·김치운(金致雲),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9일, (공란), (공란)

·노긍두(盧肯斗),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5월 2일, (공란), (공란)

·김이오(金利五), 수절하는 과부를 강제로 업어간 죄[勒負節寡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31일, (공란), (공란)【577가】

·이관길(李觀吉),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4일, (공란), (공란)

·최봉찬(崔奉賛),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19일, (공란), (공란)

·김수업(金守業),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19일, (공란), (공란)

·김억석(金億石),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1월 9일, (공란), (공란)

·김병찬(金丙賛),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5일, (공란), (공란)

·김성춘(金成春),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2월 25일, (공란), (공란)

·윤성학(尹成學),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2월 25일, (공란), (공란)

·장운봉(張云奉),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30일, (공란), (공란)

·전동은(全東殷),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30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577나】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이 조이(李召史), 김병규 옥사의 간련 죄인[金丙奎獄事干連罪], 광무 9년(1905) 1월 21일, 광무 9년(1905) 10월 30일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편(犯姦編)」 <살사간부조(殺死姦夫條)>의 `간통한 남자가 스스로 남편을 죽인 경우 간통한 부인은 비록 정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교형이다[奸夫自殺其夫者奸婦雖不知情絞]'라는 율문, 광무 9년(1905) 2월 2일, 아이 낳기를 기다린 후에 교형(絞刑)하려고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석홍(金錫弘), 박완식 옥사의 정범 죄인[朴完植獄事正犯罪人], 광무 9년(1905) 5월 3일, 광무 9년(1905) 9월 3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縛人條)>의 ‘만약 위력으로 다른 사람을 제압하거나 묶어서 고문하거나 때려서 사망에 이른 경우 지시한 자[若以威力制縛人拷打致死ᄒᆞᆫ境遇에指使者]’라는 율문, 광무 9년(1905) 10월 3일, 광무 9년(1905) 10월 23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려 집행하려고 수감

·박계근(朴桂根), 패거리를 모아 도적질한 죄[聚黨行賊罪], 광무 9년(1905) 11월 3일, 광무 9년(1905) 11월 12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무기를 사용하여 재산을 겁주어 빼앗은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이다.[使用兵器劫奪財産者首從不分絞]’라는 율문, 광무 9년(1905) 11월 15일, 광무 9년(1905) 12월 14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려 집행하려고 수감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77

보고서(報告書) 제3호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 범인의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로 구별한 성책 1건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속전[贖金] 31냥 5전은 이미 작성하여 보고를 올려 보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豊)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의 기결과 미결로 구별한 성책[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已決未決區別成冊]【578다】

광무 10년(1906) 1월 일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의 지난 달 기결과 미결로 구별한 성책[光武十年一月日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去月朔已決未決區別成冊]【579가】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幾年], 징역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감등 횟수[何月日奉赦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實餘役]

·유영화(柳永化),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5월 26일, 광무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3년

·김윤각(金允珏),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이중승(李仲承),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조운(趙云),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장성필(張成必),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최 조이(崔召史), 해골을 훔치는 데 따름[偸腦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18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578라】

·박응세(朴應世), 도둑질하는 데 따름[窃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차원길(車元吉), 도둑질하는 데 따름[窃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노덕상(魯德尙),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임몽필(林夢弼),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김용순(金龍順),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30일, (공란), (공란)

·김택순(金宅順),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9일, (공란), (공란)

·최창섭(崔昌涉),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25일, (공란), (공란)

·김 조이(金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4월 10일, (공란), (공란)

·심수만(沈水萬),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일, (공란), (공란)

·김석제(金錫濟), 돈을 사사로이 주조하였으나 이루지 못함[私鑄未成],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9일, (공란), (공란)【579가】

·강봉준(康鳳俊), 돈을 사사로이 주조한 사람 김석제의 식주인[私鑄人金錫濟食主人],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0월 9일, 광무 9년(1905) 10월 2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배정준(裴貞俊),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31일, (공란), (공란)

·백경제(白慶濟), 일진회 백성을 총으로 쏘아 죽일 때 교사[會民砲殺時敎囑],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2월 17일, (공란), (공란)

·이갑해(李甲海), 살인 죄수를 놓침[殺囚失捕], 징역 2년, 광무 9년(1905) 12월 20일, (공란), (공란)

·배처순(裴處淳), 일진회 백성을 총으로 쏘아 죽인 종범[銃殺會民從犯],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2월 20일, (공란), (공란)

·남정린(南禎獜),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6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579다】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박성근(朴成根),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군인[崔翊三被燒死犯兵],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서영칠(徐永七),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군인[崔翊三被燒死犯兵],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채현식(蔡賢植),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군인[崔翊三被燒死犯兵],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이화백(李化伯),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백성[崔翊三被燒致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최응순(崔應淳),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백성[崔翊三被燒致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김서채(金西采),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백성[崔翊三被燒致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전창오(全昌五),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백성[崔翊三被燒致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최치영(崔致永),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백성[崔翊三被燒致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579라】

·김영운(金永云),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백성[崔翊三被燒致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박홍길(朴弘吉),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백성[崔翊三被燒致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전석규(田錫奎), 박이준․최 조이 옥사의 피고[朴履俊崔召史獄事被告], 광무 9년(1905) 6월 23일, (공란), 광무 9년(1905) 7월 6일, 광무 9년(1905) 7월 3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재조사

·강성태(康成泰), 이복 살인 사건의 간범[李福殺獄干犯], 광무 9년(1905) 7월 20일, 광무 9년(1905) 7월 27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奸夫條)>의‘간통으로 인해 본 남편을 모의하여 죽인 경우[因奸謀殺本夫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8월 31일, (공란)

·유현세(劉賢世), 주 조이 살인 사건의 정범[朱召史殺獄正犯], 광무 9년(1905) 9월 22일, 광무 9년(1905) 9월 27일‘아내를 때려서 사망하게 한 경우[敺妻致死]’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9월 27일, 광무 9년(1905) 10월 17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용수(金龍洙), 패거리지어 도적질함[作黨行賊], 광무 9년(1905) 10월 30일, 광무 9년(1905) 11월 11일 『형법대전(刑法大全)』 강도율(强盜律)대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1일, 광무 9년(1905) 12월 17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강준성(康俊成), 패거리지어 도적질함[作黨行賊], 광무 9년(1905) 10월 30일, 광무 9년(1905) 11월 11일 『형법대전(刑法大全)』 강도율(强盜律)대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1일, 광무 9년(1905) 12월 17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계봉(金桂奉), 패거리지어 도적질함[作黨行賊], 광무 9년(1905) 10월 30일, 광무 9년(1905) 11월 11일 『형법대전(刑法大全)』 강도율(强盜律)대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1일, 광무 9년(1905) 12월 17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강찬준(姜贊俊), 패거리지어 도적질함[作黨行賊], 광무 9년(1905) 10월 30일, 광무 9년(1905) 11월 11일 『형법대전(刑法大全)』 강도율(强盜律)대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1일, 광무 9년(1905) 12월 17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80가】

보고(報告) 제2호

본 평양시 재판소(平讓市裁判所) 관할 지난달 죄수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5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平讓市裁判所判事) 김응룡(金應龍)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살인범 유현세 등의 교형 집행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80다】

보고서(報告書) 제4호

제43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한 살인 사건[殺獄]의 죄인 유현세(劉賢世)와 강도 죄인 김용수(金龍洙), 김계봉(金桂奉), 강준성(康俊成), 강찬준(姜贊俊)을 어제 오전 9시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5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豊)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범인 이시춘의 교형 집행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81가】

보고(報告) 제2호

도착한 법부(法部) 제21호 훈령(訓令)을 받들었는데 내용에,

“귀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 관할의 단단히 수감한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건에 대해 이번 달 29일에 황제께 아뢰었더니{上奏} 같은 날 받든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을 바로 형벌을 집행한 후 경위를 보고해 오라는 일로 이에 훈령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이시춘(李春)을 훈령 내용대로 즉시 형벌을 집행하였습니다. 경위를 긴급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7일【581나】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81다】

보고서(報告書) 제16호

 본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관할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시수(始囚) 죄인을 양식대로 성책(成冊)을 작성해서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 9년(1905) 12월 31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신기선(申箕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12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과 미결 시수 죄인의 성명과 죄명을 구별한 성책[光武九年十二月日咸鏡南道裁判所已決未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 【582가】

광무 9년(1905) 12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과 미결 시수 죄인의 성명과 죄명을 구별한 성책[光武九年十二月日咸鏡南道裁判所已決未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 【582다】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 조이(金召史),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월 9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3월 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5년;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7년

·이성두(李聖斗),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5년;【582라】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0년;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7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5년

·정 조이(鄭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2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2월 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5년; 광무 8년(1904) 3월 1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0년;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7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4년 6개월【583가】

·유 조이(劉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처진(朴處眞),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재은(李在銀),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윤준필(尹俊必),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3년, 광무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2년 6개월,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년 6개월

·김홍수(金弘守),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3년, 광무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2년 6개월,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년 6개월

·장만홍(張萬弘),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3년, 광무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2년 6개월,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년 6개월【583나】

·임치송(林致松),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3월 6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9년 6개월

·정 조이(鄭召史), 살인 사건의 간련 죄인[殺獄干連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년 6개월

·박자근놈(朴自近老+未),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6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4년 6개월

·차운봉(車雲峯),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1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강봉준(姜鳳俊), 공문을 위조한 죄[僞造公文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징역 시작,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 6개월【583다】

·이만풍(李晩豊), 공문을 위조하는 데 따른 죄[僞造公文隨從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

·안운규(安雲奎),‘개광사’라고 사칭하며 요구하고 백부와 숙부를 구타한 죄[詐稱開礦使有所求爲敺伯叔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 6개월


○ 미결수 명단[未決囚秩]

성명(姓名), 죄명[罪名], 수감날짜[就囚月日], 선고 율명[宣告律名],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받듦[承指]

·서광선(徐光先), 안석범 옥사의 정범 죄인[安石凡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5) 10월 17일 안변군(安邊郡)에 수감, (공란), 광무 9년(1905) 11월 12일 법부(法部)에 보고,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583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신기선(申箕善)


● 죄수 현황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84가】

제1호 보고서(報告書)

지난달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와 시수(時囚) 중 이미 법부(法部)에 보고했으나 집행하지 못한 자의 수감 날짜를 기록한 형명부(刑名簿)를 올려 보냅니다. 해당 12월달{當朔}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4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全羅北道裁判所判事署理) 전주 군수(全州郡守) 권직상(權直相)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전라북도 지난 달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의 형명부[全羅北道去月朔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584다】

광무 10년(19065) 1월 일 지난달 전라북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의 형명부[光武十年一月日去月朔全羅北道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585가】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천경화(千京化), 기독교를 빙자하여 과부를 핍박한 죄[憑藉西敎逼寡罪], 징역 종신, 광무 2년(1898) 5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정운집(鄭云執), 천흥수 옥사의 정범 죄인[千興水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2년(1898) 7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이춘길(李春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징역 시작,‘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나중에 사면령을 삼가 받든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김성초(金成初),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이명오(李明五),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양영준(梁永俊),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성서(金成瑞),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준석(金俊碩),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주여인(朱汝仁),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585나】

·임창학(林昌學),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유경삼(兪京三), 김은선 옥사의 정범 죄인[金恩先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7일 법부(法部) 제2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이인규(李仁圭),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박순경(朴順京),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치삼(金致三),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최낙선(崔洛先),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22일‘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8년(1904) 9월 29일에 법부(法部) 제3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공란)

·이성숙(李成淑), 이미 도적질은 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8월 29일‘태 100대, 징역 종신[笞一百懲役終身]’이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8년(1904) 10월 4일에 법부(法部) 제3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공란)

·도경선(都京先), 이미 도적질은 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8월 29일‘태 100대, 징역 종신[笞一百懲役終身]’이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8년(1904) 10월 4일에 법부(法部) 제3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공란)

·박근풍(朴根豊),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2일 징역 2년 6개월로 처리, 광무 9년(1905) 7월 14일에 법부(法部) 제3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다시 수정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공란)

·박영환(朴永煥), 법을 왜곡하여 적용하고 재물을 받은 죄[枉法受財罪], (공란), 광무 9년(1905) 10월 21일 수감, 광무 9년(1905) 11월 9일에‘징역 종신[懲役終身]’이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17일에 법부(法部) 제5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공란)


○ 이미 법부의 처리를 거쳤으나 아직 집행하지 못한 죄수 명단[已經部辦而姑未執行秩]

·김정여(金正汝), 오학년 옥사의 정범 죄인[吳學年獄事正犯罪], 광무 7년(1903) 8월 18일 수감, 광무 7년(1903) 8월 20일‘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광무 8년(1904) 4월 23일 밤에 탈옥[越獄]하여 도망친 사유는 이미 보고【585다】

·손희순(孫熙順), 유정서 옥사의 정범 죄인[劉正西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5) 7월 6일 수감, 광무 9년(1905) 7월 21일‘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3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장행원(張行元), 최인서 옥사의 정범 죄인[崔仁西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5) 8월 30일 수감, 광무 9년(1905) 9월 19일‘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4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박기철(朴己哲), 정인화 옥사의 정범 죄인[鄭仁化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5) 10월 20일 수감, 광무 9년(1905) 11월 9일에‘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5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최경삼(崔京三),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지니고 마을에 밀치고 들어간 죄[行賊時持兵仗攔入閭巷罪], 광무 9년(1905) 11월 14일 수감, 광무 9년(1905) 12월 1일‘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52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준길(金俊吉),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지니고 마을에 밀치고 들어간 죄[行賊時持兵仗攔入閭巷罪], 광무 9년(1905) 11월 14일 수감, 광무 9년(1905) 12월 1일‘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52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 이미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한 명단[已報部姑未承指令秩]

·승려 덕원(德元), 승려 문일 옥사의 정범 죄인[僧文一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5) 5월 8일 수감, 광무 9년(1905) 5월 24일에‘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34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재조사하고 작성하여 보고


○ 본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처리한 명단[本所處辦秩] 【585라】

·박인수(朴仁秀), 사람을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은 죄[人을恐嚇ᄒᆞ야財을取ᄒᆞᆫ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9년(1905) 8월 25일 수감, (공란)

·송휘인(宋徽仁), 관아나 개인을 속여 재물을 빼앗은 죄[官私을詐欺ᄒᆞ야財을取ᄒᆞᆫ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9년(1905) 10월 20일 수감, (공란)

·김인서(金仁西), 사람을 때려서 심한 상처를 입힌 죄[打人重傷罪], 금고[禁獄] 5개월, 광무 9년(1905) 11월 11일 수감, 광무 9년(1905) 12월 1일 법부(法部)에 보고하고 제53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직접 결단[直斷]


○ 미결수 명단[未決囚秩]

·박준경(朴俊京), 유 조이(柳召史) 옥사로 인해 김억두(金億斗)를 붙잡아들이기를 기다린 후 조사하고 처리하려고 일단 그대로 수감

·이기협(李己夾), 문덕화 옥사의 정범 죄인[文德化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5) 10월 18일 수감, 광무 9년(1905) 10월 18일 사유를 갖추어 질품, 법부(法部) 제46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바야흐로 심사(審査) 중임【586가】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全羅北道裁判所判事署理) 전주 군수(全州郡守) 권직상(權直相)


● 용담군 정인오 옥사의 정범 김 조이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86다】

제46호 질품서(質稟書)

용담군(龍潭郡) 일북면(一北面) 방하곡(方下谷)의 사망한 남자 정인오(鄭仁五) 옥사(獄事)의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용담 군수 윤상덕(尹相悳)이 보고한 검안(檢案)과 복검관(覆檢官)인 무주 군수(茂朱郡守) 조명근(趙命根)이 보고한 검안을 차례로 접수해 보았습니다. 이 옥사의 경우 한바탕 풍파(風波)는 부부가 같이 저질렀으니 정범(正犯)과 간범(干犯)을 정하기 어렵고, 온몸에 상처를 입었으니 실제 사망 원인[實因]도 분명하지 않아 복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망 원인에 의혹이 없는 다음에야 명목을 정하고 죄를 분별하는 것 또한 확정[確執]할 수 있습니다. 앞뒷면 여러 부위의 숱한 상처 자국이 비록 더러 가볍고 더러 심하기는 하나 결코 치명적인 상처는 아닙니다. 그런데 등[脊背]의 상처는 크기[尺寸]가 저처럼 넓으며 크고,{濶大} 멍은{癊暈} 여전히 이처럼 뭉쳐 있었습니다. 급소[要害] 부위에 이처럼 깊고 심한 상처를 입어서 겨우 2일을 자고서{宿} 한 가닥 실낱같은 목숨을 끊어 보냈습니다. 죽음은 발에 차인 것에서 말미암았다는 점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고, 세 차례 발길질했다는 것은 범인이 진술에서 자백하였습니다.{自首}

다만 이 사망자 정인오의 경우, 집안을 다스리는데 도리가 없었고{無道} 바로 첩을 데리고 살면서 아내를 쫓아내는 행동을 했고, 본래 성질은 미치광이 같고 도리에 어긋나서{狂悖} 자연 술에 취하면 악독한 짓거리를 했습니다. 묘소에서 지낸 제사[墓祀]의 술에서 재앙이 빚어졌고 세든 방의 주인에게 억지부리다가{持臆} 저 모질고 독한 노여움을 만나서 갑자기 실낱같은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사건은 스스로 취한{滄浪} 것이지만 정황은 진실로 가엾고 참혹합니다.

정범 김 조이(金召史)의 경우, 그녀는 비록【586라】먼 시골의{遐鄕} 무지렁이지만 마땅히 집안[內庭]에서 여인의 도리를 알아야 하고, 남편이 만약 다투면{相鬪} 부인은 마땅히 겁을 먹고 있는 힘껏 뜯어말려서 기어이 타협하기를 도모하는 것이 진실로 당연합니다. 그런데 앞장서 불쑥 나서서 뜻대로 독기를 부려 짚신[鞋]과 몽둥이로 무수히 번갈아 때리고 결국 발로 차기까지 하여 오늘 재앙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대로 목숨으로 대신 갚는[償命] 것은 결단코 그만 둘 수 없습니다.

간범(干犯) 고사언(高士彦)의 경우, 술에 취해 도리에 어긋난 이야기를 듣고 한 차례 뺨을 때렸으니 이미 ‘뒷날의 어려움을 생각하라[思難]’는 경계는 잊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자기 아내의 행패를 마땅히 금지하여 제압해야 하는데도 도리어 형세를 돕고 가담하여 옥사의 변고에 이르게 했습니다. 정황을 따져보면 매우 밉쌀맞기 그지없습니다. 수범과 더불어 하나이면서 둘입니다.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려고 모두 순교(巡校)를 선정하여 규정대로 형구를 갖추어 압송해 올리고, 옥사에 이미 의혹이 없으니 시체는 즉시 매장하고 여러 죄수는 석방하되, 이러한 뜻으로 초검관에게 조회를 보내 시행하라는 일로 지령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정범 김 조이와 간범 고사언을 용담군에서 압송해 올렸기에 저지른 정황을 본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심사(審査)하였습니다.

정범 김 조이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올해 47세입니다.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초검안과 복검안에서 다 말했습니다. 사망자 정인오의 아내는 남편에게 쫓겨나서 의지할 곳이 없으므로 매우 가엾고 측은해 보여서 빈방 한 칸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정인오가 잔뜩 술에 취해{混被酒力}【587가】안마당에 불쑥 들어와 행패와 욕설이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한 마음이 한층 치솟아 짚신으로 몽둥이로 정말로 때렸고 결국에는 발로 차기까지 하였습니다. 제가 때리거나 발로 찬 것은 비록 맹렬하거나 모진 것은 아니나 이런 살인의 변고에 이르게 하였으니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간범 고사언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올해 55세이고, 품은 생각은 이미 초검안과 복검안에서 다 말했습니다. 당초 정인오의 아내는 남편에게 쫓겨나고 제 아내에게 와서 애걸하였기에 특별히 두터운 정리를 내어 방 하나를 빌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위 정인오가 도리어 방을 빌려준 이야기를 가지고 술취해 저에게 와서 소리치며{喝} 안마당에 불쑥 들어와 그의 아내가 지내는 방을 때려 부수었습니다. 그러므로 뜯어말리고 한 차례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마을 앞 주점에 함께 갔다가 저는 몰래 피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정인오가 뒤에 또 저희 집에 와서 제 아내와 더불어 서로 따지고 다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옥사의 변고에 이르렀으나, 정말로 고의로 죽일[故殺] 속뜻은{底意} 없었고 또한 맹렬히 때린 행동도 없었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명확히 조사하여 처리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0조에‘손댄 것이 중한 자는 교형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 100대로 처리한다.[下手의重ᄒᆞᆫ者ᄂᆞᆫ絞에處ᄒᆞ고餘人은幷히笞一百에處]’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율문을 적용하여 정범 김 조이는 교형으로 검토하였고 간범【587나】고사언은 태(笞) 100대로 검토하여 지난달 15일에 선고하였고 상소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하고 처리 판결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6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全羅北道裁判所判事署理) 전주 군수(全州郡守) 권직상(權直相)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도적 정운학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87다】

제4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3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도적놈 정운학(丁雲學)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4조의‘절도 재범인 경우[竊盜再犯ᄒᆞᆫ者]’라는 율문으로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선고서(宣告書)에 수정하고 형명부(刑名簿)를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11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588가】

제 호

·장단군(長湍郡)에서 압송해 올린 정운학(丁雲學), 나이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竊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4조의‘절도 재범인 경우[竊盜再犯ᄒᆞᆫ者]’라는 율문으로 징역 종신

·선고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1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재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16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일찍이 도둑질하여 서울 순검(巡檢)에게 붙잡혀 4개월 징역살다가 석방된 후 또 도적질하다가 장단군 순교(巡校)에게 붙잡힌 일


● 도적 정운학의 감등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88다】

제5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1호 훈령(訓令) 내용에,

“각 재판소(裁判所) 관할의 단단히 수감한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건에 대해 작년 12월 30일에 황제께 아뢰었더니{上奏} 받든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하되, 강릉군(江陵郡) 살인 사건[殺獄]의 간범(干犯) 죄인의 어머니와 딸이 한 옥사에서 모두 죽게 된 정황상 참혹하니 오직 살리기를 좋아하는 도리[好生之義]상 그 어머니 이 조이(李召史)는 한 가닥 실낱같은 목숨을 특별히 용서하라. 그리고 돈을 사사로이 주조[私鑄]한 죄인 서완진(徐完辰), 김홍직(金鴻稷), 정일조(鄭一朝), 정봉한(鄭鳳漢), 정도형(鄭道亨), 김명여(金明汝) 등의 경우, 사건이 사면 이전에 발생했으니 모두 한 등급 감등할 일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귀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 관할 죄인 중 교형(絞刑)으로 처리할 자와 감등할 자를 아래[左開]와 같이 구별하였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황제의 결정[判付] 내용을 받들어 살펴 시행하되, 교형으로 처리할 자는 즉시 형벌을 집행한 후 경위를 긴급 보고하고【588라】감등할 자는 재판소[所庭]에 압송해다가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 징역 종신으로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보내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교형으로 처리할 죄인 김원일(金元日), 박갑주(朴甲周), 이덕신(李德信), 윤기화(尹起化), 박학순(朴學順), 최영선(崔永先), 김사련(金士連), 정장원(鄭長元), 박성현(朴聖玄), 이인응(李寅應), 박두문(朴斗文), 김천호(金千浩), 황양석(黃良石), 한치도(韓致道), 김치영(金致英), 김상봉(金尙奉), 김윤백(金允伯) 등 17명은 모두 형벌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등할 자인 정도형, 김명여는 황제의 성지를 널리 타이른 후 징역 종신으로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11일【589가】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589다】

제 호

·강화 진위대(江華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정도형(鄭道亨), 나이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돈을 사사로이 주조[私鑄]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93조의‘지폐나 금, 은, 동화를 위조한 경우[紙幣나金銀銅貨를僞造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1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16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돈을 사사로이 주조하는 기계를 사다가 12원(元)을 시험적으로 주조하였는데,{試鑄} 강화 진위대 병정에게 붙잡힌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589라】

제 호

·강화 진위대(江華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김명여(金明汝), 나이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돈을 사사로이 주조[私鑄]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93조의‘지폐나 금, 은, 동화를 위조한 경우[紙幣나金銀銅貨를僞造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1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16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돈을 사사로이 주조하는 기계를 사다가 12원(元)을 시험적으로 주조하였는데,{試鑄} 강화 진위대 병정에게 붙잡힌 일


● 수감 중이던 징역 죄인 박기철의 사망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90가】

제4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 총순總巡) 강유형(姜有馨)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음력 을사년(1905) 11월 22일 사시(巳時)쯤에 압뢰(押牢) 장성윤(張性允)이 아뢴 내용에,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죄인 박기철(朴己哲)이 몸에 병이 걸려 여러 날 매우 고통스러워하다가 다음날 진시(辰時)쯤에 사망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살펴 적간(摘奸)해 보니, 나이는 31세가량의 남자가 감옥방[獄房] 안의 거적자리[草席] 위에 반듯하게 누워 사망해 있었습니다. 차례로 자세히 살펴보니 키는 5자[尺] 6치[寸]이며, 머리카락은 상투를 단단히 틀었고, 양 손은 살짝 쥐어져 있었습니다. 앞뒷면 피부색은 거뭇거뭇하고{痿黑} 입은 다물어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배[肚腹]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목구멍[咽喉]과 항문[穀道]에 은비녀로 시험해 봤으나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병으로 사망하였다.[因病致死]’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거적자리 한 닢[立]으로 덮어서 있던 곳에 두고{停置} 이에 보고하는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번 박기철을 정인화(鄭仁化) 옥사의 정범 죄인으로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해서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할 것이니 별도로 단단히 수감하라는 뜻으로 이미 지령(指令)을 받든 자입니다. 그런데‘병으로 사망하였다.[病斃]’라는 것에 의혹이 없고 검험(檢驗)이 확실하므로 해당 시신을 내다 매장하라는 뜻으로 지령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590나】

광무 10년(1906) 1월 9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全羅北道裁判所判事署理) 전주 군수(全州郡守) 권직상(權直相)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90다】

제1호 보고(報告)

지난 12월달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과 시수(時囚) 중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未決)인 자의 수감·법률 적용 날짜를 조목조목 기록하여 성책(成冊)으로 작성해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1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미결수 성책[光武十年一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591가】

법부(法部)

광무 10년(1906) 1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미결수 성책[光武十年一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591다】

◦ 기결수[已決囚]

·장연(長淵) 장윤강(張允江),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6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0월 19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3년

·해주(海州) 오경복(吳京福),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옹진(甕津) 박행섭(朴行涉),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장연(長淵) 김낙은(金洛殷),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봉산(鳳山) 김준보(金俊甫),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4월 1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591라】

·장련(長連) 윤처삼(尹處三),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4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신천(信川) 고행후(高行厚),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4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해주(海州) 최경호(崔京浩),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해주(海州) 박부성(朴富成),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봉산(鳳山) 이초재(李初才),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신계(新溪) 이동제(李東齊),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신천(信川) 이원배(李元培),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8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문화(文化) 김치순(金致順),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풍천(豊川) 박준근(朴俊根),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봉산(鳳山) 유홍석(劉弘石),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592가】

·서흥(瑞興) 장응삼(張應三),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송화(松禾) 이순업(李順業),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12월 21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서흥(瑞興) 김영일(金永一),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2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금천(金川) 이응보(李應甫), 과부를 겁주어 빼앗은 죄[劫寡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2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평산(平山) 이 조이(李召史),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평양(平壤) 방춘수(方春守), 간음했다고 무고하고 재물을 뜯어내다가 살인의 옥사에 이른 죄[誣淫討索馴致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4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은율(殷栗) 김영렬(金永烈),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해주(海州) 안 조이(安召史), 남편을 배신하고 재혼한 죄[背夫改嫁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1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재령(載寧) 정길손(鄭吉孫),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송화(松禾) 권치호(權致浩),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10월 2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592나】

·황주(黃州) 이명학(李明學),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해주(海州) 김봉수(金鳳洙),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연(長淵) 박경진(朴京振),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신천(信川) 윤용운(尹用云),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련(長連) 이지송(李知松),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해주(海州) 김순택(金淳澤),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592다】

·은율(殷栗) 김석복(金石福), 김주현을 발로 차서 죽인 죄[踢殺金周鉉罪], 광무 9년(1905) 9월 4일 수감, 광무 9년(1905) 9월 17일에, 『형법대전(刑法大全)』 투구살인율(鬪敺殺人律)로 교형(絞刑)으로 선고, 광무 9년(1905) 9월 20일에 법부(法部)에 보고

·경기(京畿) 구성복(具成福), 강도죄(强盜罪), 광무 7년(1903) 7월 19일 수감, 광무 9년(1905) 10월 1일에 『형법대전(刑法大全)』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으로 선고, 광무 9년(1905) 10월 3일에 법부(法部)에 보고

·장연(長淵) 이명옥(李明玉),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9월 9일 수감, 광무 9년(1905) 10월 1일에 『형법대전(刑法大全)』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으로 선고, 광무 9년(1905) 10월 3일에 법부(法部)에 보고

·수안(遂安) 김상순(金尙淳), 이중서의 머리를 몽둥이로 때려 사망하게 한 죄[棒打李仲瑞頭部致死罪], 광무 9년(1905) 12월 2일 수감, 광무 9년(1905) 12월 15일에 『형법대전(刑法大全)』 모살인율(謀殺人律)로 교형(絞刑)으로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19일에 법부(法部)에 보고

·수안(遂安) 남 조이(南召史), 몰래 김상순과 간통하고 본 남편이 살해되었는데 고발하지 않은 죄[潛奸金尙淳本夫被殺不告罪], 광무 9년(1905) 12월 2일 수감, 광무 9년(1905) 12월 15일에 『형법대전(刑法大全)』 모살인율(謀殺人律)로 교형(絞刑)으로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19일에 법부(法部)에 보고

·수안(遂安) 김덕증(金德曾), 이중서를 몰래 매장할 때 따라 간 죄[匿埋李仲瑞時隨行罪], 광무 9년(1905) 12월 2일 수감, 광무 9년(1905) 12월 15일에 『형법대전(刑法大全)』 모살인율(謀殺人律)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19일에 법부(法部)에 보고

·수안(遂安) 김봉선(金奉先), 전 조이의 귀와 코를 칼로 베어 사망하게 한 죄[刀割田召史耳鼻致死罪], 광무 9년(1905) 12월 2일 수감, 광무 9년(1905) 12월 15일에 『형법대전(刑法大全)』 고살인율(故殺人律)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19일에 법부(法部)에 보고

·금천(金川) 정용암(鄭用岩), 노금용의 머리를 방망이로 때려서 사망하게 한 죄[椎打盧今用頭部致死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9년(1905) 12월 20일에 『형법대전(刑法大全)』 투구살인율(鬪敺殺人律)로 교형(絞刑)으로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24일에 법부(法部)에 보고


● 수안군 이중서 옥사의 정범 김상순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93가】

제3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68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수안군(遂安郡) 이중서(李仲瑞)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김상순(金尙淳)과 죄인 남 조이(南召史)는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모두 별도로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김덕증(金德曾)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3조 <모살인율(謀殺人律)>의 ‘따르기만 하고 손을 대거나 도운 것이 없는 경우는 한 등급을 감등한다.[隨行만ᄒᆞ고下手나助力이無ᄒᆞᆫ者ᄂᆞᆫ一等을減]’라는 율문에서 참작하여 한 등급을 감등해 징역 15년으로 처리 판결하고 선고서(宣告書)에 수정하고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8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593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593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수안군(遂安郡) 성동방(城洞坊) 생금촌(生金村) 거주, 농민, 성명 김덕증(金德曾), 나이 2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람을 때려 죽이고 몰래 매장할 때 따른 죄[打殺人匿埋時隨行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3조 <모살인율(謀殺人律)>의 ‘따라가기만 하고 손을 대거나 도운 것이 없는 경우는 한 등급을 감등한다.[隨行만ᄒᆞ고下手나助力이無ᄒᆞᆫ者ᄂᆞᆫ一等을減]’라는 율문에서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6년(1922)116) 1월 8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8일

·비고[事故] : 김상순(金尙淳)이 이중서(李仲瑞)를 때려 죽이고 숨겨 매장할 때 따라감


● 수안군 전 조이 옥사의 정범 김봉선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94가】

제4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6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수안군(遂安郡) 전 조이(田召史)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김봉선(金奉先)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9조 제3항의 ‘본 장 제3절의 행위로 아내를 죽인 경우[本章第三節의所爲로妻를殺ᄒᆞᆫ者]’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죽인 경우[鬪敺을因ᄒᆞ야殺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해 징역 15년으로 처리 판결하고 선고서(宣告書)에 수정해서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8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594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수안군(遂安郡) 북면(北面) 수구방(水口坊) 홀동(笏洞) 거주, 농민, 성명 김봉선(金奉先), 나이 3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람의 귀와 코를 칼로 베어 사망하게 한 죄[刀割人耳鼻致死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9조 제3항의 ‘본 장 제3절의 행위로 아내를 죽인 경우[本章第三節의所爲로妻를殺ᄒᆞᆫ者]’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죽인 경우[鬪敺을因ᄒᆞ야殺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6년(1922)117) 1월 8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8일

·비고[事故] : 전 조이(田召史)의 귀와 코를 칼로 베어 사망하게 함


● 유배 죄인 김홍식 등의 사면 석방 처리에 대해 황주군에서 보고하다【595가】

보고(報告) 제1호

법부(法部) 제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삼가 지난해 8월 23일 황제의 사면령 조칙(詔勅)을 받들어 귀 황주군(黃州郡) 철도(鐵島) 유배 죄인 중 석방하기에 합당한 명단에 대해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가 내렸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여러 사람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 석방하고 경위를 보고해 오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삼가 훈령 지시의 아래대로 본 황주군 철도 유배 죄인 김홍식(金弘植), 김규형(金奎馨), 박의삼(朴宜三), 원현순(元賢順), 민봉기(閔鳳基)에게 황제의 성지를 널리 타이른 후 모두 석방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9일

황해도(黃海道) 황주 군수(黃州郡守) 육군 보병 참령(陸軍步兵參領) 박원교(朴元敎)

법부 대신(法部大臣) 합하(閤下)


● 공문 접수와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95다】

제1호 보고서(報告書)

이전 달에 도착한 법부(法部) 훈령(訓令)・지령(指令)의 호수[字號], 날짜,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속전[贖金]은 없습니다. 지난달 본 경상북도 재판소 (慶尙北道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및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의 죄수성책[囚徒成冊]과 징역으로 처리한 죄인 서이등(徐以等), 이대여(李大汝), 김이중(金以仲), 김공성(金孔成) 등의 형명부(刑名簿) 4통[度]을 자세히 기록하고 바르게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첨부해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1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이근호(李根澔)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595라】


○ 아래【595라】

·제49호 지령(指令), 도적놈 김재석(金在石) 등 18명은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려 형벌을 집행할 일, 12월 20일 발송 12월 22일 도착

·제50호 지령(指令), 안계선(安桂先) 옥사(獄事)의 피고(被告) 박치금(朴致金)에게서 배상금을 거두어 줄 일, 12월 20일 발송 12월 22일 도착

·제51호 훈령(訓令), 도적놈 김일만(金一萬)에게 율문을 검토하여 다시 보고할 일, 12월 22일 발송 12월 24일 도착

·제52호 훈령(訓令), 옥안(獄案)을 신중히 살피라는 뜻으로 각 군(郡)에 베껴 지시할 일, 12월 29일 발송 12월 31일 도착

·제53호 지령(指令), 도적놈 김봉춘(金奉春), 최두문(崔斗文)은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고【596가】서이등(徐以等)은 징역 종신으로 형벌을 집행할 일, 12월 27일 발송 12월 28일 도착

·제54호 지령(指令),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私掘] 죄인 이대여(李大汝)는 징역 1년 6개월로 수정할 일, 12월 27일 발송 12월 28일 도착

·제55호 지령(指令), 도적놈 손진명(孫鎭明), 정인화(鄭仁化), 이한선(李漢先)은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려 형벌을 집행할 일, 12월 27일 발송 12월 28일 도착

·제56호 지령(指令),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私掘] 죄인 김이중(金以仲)은 징역 3년으로 형벌을 집행할 일, 12월 27일 발송 12월 28일 도착

·제57호 훈령(訓令), 심리하여 보고한 것에 근거하여 각 죄인은 율문을 검토하여 다시 보고할 일, 12월 29일 발송 12월 31일 도착

·제58호 지령(指令), 도적놈 박학문(朴學文), 김기생(金奇生)은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고 김공성(金孔成)은 징역 종신으로 형벌을 집행할 일, 12월 30일 발송 12월 31일 도착


○ 광무 9년(1905) 12월 월말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의 죄수성책[光武九年十二月月終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及報部未決囚囚徒成冊] 【596다】

광무 9년(1905) 12월 일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의 죄수성책[光武九年十二月日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及報部未決囚囚徒成冊]【597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 날짜[奉赦減等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기결수[已決囚]

·김교락(金敎洛),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9월 12일, 광무 7년(1903) 9월 16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12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3년

·문용달(文用達), 살인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9월 12일, 광무 7년(1903) 9월 16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12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3년

·박선경(朴善慶),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7년(1903) 12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7년【597나】

·배성칠(裴成七), 살인사건의 원범[殺獄元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10년

·마수문(馬守文),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박혹불(朴或不),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김갑팔(金甲八),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김갑수(金甲守),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최봉학(崔奉學),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안재찬(安在贊),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5일, (공란), (공란)

·김성기(金性己), 살인 사건의 간범[殺獄干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월 21일, (공란), (공란)

·이봉근(李奉根),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24일, (공란), (공란)

·이재길(李在吉),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25일, (공란), (공란)【597다】

·김경욱(金敬旭), 살인 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6월 25일, (공란), (공란)

·서이등(徐以等),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隨從],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공란), (공란)

·이대여(李大汝),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人塚],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공란), (공란)

·김이중(金以仲),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人塚], 징역 3년,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공란), (공란)

·김공성(金孔成),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31일, (공란), (공란)


◦황제께 아뢰고 기다려 형벌 집행[待經奏執刑]【597라】

·신술이(申述伊), 강도(强盜), 광무 9년(1904) 10월 19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4) 10월 2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이석이(李石伊), 강도(强盜), 광무 9년(1904) 10월 19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4) 10월 2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강일삼(姜日三), 강도(强盜), 광무 9년(1904) 10월 19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4) 10월 2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박해용(朴海用), 강도(强盜), 광무 9년(1904) 10월 19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4) 10월 2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재석(金在石),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3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최장옥(崔章玉),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3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이일덕(李一德),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3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전봉학(全奉學),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3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이술이(李述伊),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4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박석우(朴錫佑),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4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598가】

·김두식(金斗植),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5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권석주(權石柱),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5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이만철(李萬哲),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5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윤필(金潤必),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5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오철이(吳哲伊),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6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재곤(金在坤),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6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송순용(宋順用),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6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박근이(朴斤伊),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6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손진명(孫鎭明),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8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5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정인화(鄭仁化),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8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5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598나】

·이한선(李漢先),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8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5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봉춘(金奉春),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19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7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최두문(崔斗文),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19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7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박학문(朴學文),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24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3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기생(金奇生)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24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3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598다】

·김일만(金一萬), 강도(强盜), (공란), 대구 주둔 일본 수비대[大邱留駐日本守備隊]에서 “범인은 일본 군율(日本軍律)로 태(笞) 200대, 감금(監禁) 3년에 해당된다.”라고 하여 먼저 태 100대를 때리고 관찰부(觀察府) 경무서(警務署)에 도로 수감하였으므로 광무 9년(1905) 11월 23일 법부(法部)에 보고

·김갑규(金甲奎),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태(笞) 60대, 광무 9년(1905) 음력 10월 4일 수감, (공란), 광무 9년(1905) 12월 22일 질품(質稟), 아직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이영옥(李英玉), 강도(强盜), 교형(絞刑), 광무 9년(1905) 12월 18일 수감, (공란),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질품(質稟), 아직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김중근(金仲根), 강도(强盜), 교형(絞刑), 광무 9년(1905) 12월 18일 수감, (공란),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질품(質稟), 아직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박일문(朴日文), 강도(强盜), 교형(絞刑), 광무 9년(1905) 12월 18일 수감, (공란),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질품(質稟), 아직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김만식(金萬寔), 강도(强盜), 교형(絞刑), 광무 9년(1905) 12월 18일 수감, (공란),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질품(質稟), 아직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형벌을 집행하지 않은 명단[報部未執刑秩]【598라】

·곽치실(郭致實),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광무 9년(1905) 7월 27일 참작하여 감등한다는 뜻으로 질품(質稟), 나중에 형벌을 집행하라는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었으나 아직 형벌을 집행하지 않음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599가】

선고(宣告) 제8호

·주소[住址] : 경상남도(慶尙南道) 함양군(咸陽郡), 성명(姓名) 서이등(徐以等), 나이 2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3항의‘패거리를 불러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 교형으로 처리한다.[徒黨을嘯聚ᄒᆞ야兵仗을持ᄒᆞ고閭巷或市井에攔入ᄒᆞᆫ者난絞에處]’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형벌을 집행한 일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28일 선고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28일 징역 시작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 음력 갑진년(1904) 10월 21일에 도적놈 맹 감역(孟監役) 등 36명을 만나 밀양(密陽) 소태동(蘇台洞)의 안 승지(安承旨) 집에 따라가서 돈 1,200냥을 빼앗아 나눴다. 자취상 비록 강도이나 정황상 참작하여 감등하기에 합당하므로 교형(絞刑)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였음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599나】

선고(宣告) 제9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성주군(星州郡), 성명(姓名) 이대여(李大汝), 나이 4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人塚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 ‘오래전부터 산소를 같이 써서 보호해왔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경우는 한 등급을 더한다. [自來同山守護ᄒᆞ든墳塚을私掘ᄒᆞᆫ者난一等을加]’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년 6개월로 형벌을 집행한 일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28일 선고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28일 징역 시작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 조상 산소는 해당 성주군(星州郡) 중리(中里) 산기슭에 있는데 경인년(1890) 쯤에 위 성주군에 사는 여조연(呂肇淵)이 그 아내를 몰래 매장하였다. 그런데 해당 죄수의 친척 이우호(李宇浩) 등이 사사로이 파내서 율문을 적용하는 마당에 요청하여 타협해서 도로 봉분을 쌓았다. 그런데 이어서 음력 을사년(1905) 9월 5일에 이르러 해당 죄수가 앞장서서 사사로이 파내서 쌓은 봉분을 허물었다. 그래서 한 등급을 더하여 징역 1년 6개월로 처리 판결하였음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599다】

선고(宣告) 제10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흥해군(興海郡), 성명(姓名) 김이중(金以仲), 나이 4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人塚罪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고 시체를 드러낸 경우 징역 3년이다.[人의塚을私掘야屍를露者난徵役三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3년으로 형벌을 집행한 일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28일 선고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28일 징역 시작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 흥해군(興海郡) 서면(西面) 천상(川上)에 있는 여러 대 동안 보호한{守護} 조상 산소[先塋] 바로 용맥위[龍上]에 해당 흥해군에 사는 김 조이(金召史)가 그 남편을 몰래 매장하였다. 그러므로 흥해군에 소장을 올렸으나 파내지 않자 음력 을사년(905) 9월 5일에 결국 사사로이 파내고 관을 옮기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원 율문대로 징역 3년으로 처리 판결하였음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599라】

선고(宣告) 제11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김산군(金山郡), 성명(姓名) 김공성(金孔成), 나이 4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3항의‘패거리를 불러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 교형으로 처리한다.[徒黨을嘯聚ᄒᆞ야兵仗을持ᄒᆞ고閭巷或市井에攔入ᄒᆞᆫ者난絞에處] ’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형벌을 집행한 일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31일 선고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31일 징역 시작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 음력 을사년(1905) 6월 13일에 도적놈 김쌍석(金雙石) 등 12명을 만나 조총 1자루를 지니고 상주(尙州)의 강인숙(姜仁淑) 집에 가서 도적질할 때 훔쳐낸 물건이 단지 흰쌀 3되뿐이었다.’라고 했다. 무기를 사용한 것은 자취상 강도에 가까우나 흰쌀만 훔쳐내서 율문상 참작해야 하기에 교형(絞刑)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판결하였음


● 수감 중이던 도적 송순용, 박학문의 사망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00가】

제2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상북도 관찰부(慶尙北道觀察府)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도적놈 송순용(宋順用), 박학문(朴學文) 등을 이전에 이미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해서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경무서 총순(總巡) 구종명(具鍾鳴)의 검험 보고[檢報]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본 경무서에 수감 중인 도적놈 송순용은 작년 12월 30일 인시(寅時)쯤에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하였고, 박학문은 이번 1월 1일 인시쯤에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규정대로 검험해 보니, 앞뒷면 여러 부위는 달리 이의를 제기할 흔적이 없고 입 속과 항문[穀道]에 은비녀로 시험해 봤으나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은‘병으로 사망하였다.[病死]’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보니, 검안(檢案)을 죽 살펴보고 형태와 증상을 참조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는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에 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체의 경우,【600나】 모두 내다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해당 검안 두 건을 이에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7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이근호(李根澔)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12월 31일 경무서 감옥에서 사망한 도적놈 송순용 시신의 검안[光武九年十二月三十一日警務署監獄致死賊漢宋順用屍身檢案]【600다】

제2호 보고(報告)【601가】

광무 9년(1905) 9월 30일 상주군(尙州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송순용(宋順用), 나이 36세

진술을 받아 보고한 후 관찰부(觀察府)의 처리판결[處判]을 기다리려고 그대로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이번 달 30일 묘시(卯時) 쯤에 압뢰(押牢), 사동(使僮), 간수 순검(看守巡檢) 등이 들어와 아뢴 내용에,

“수감 중인 도적놈 송순용이 오늘 인시(寅時)쯤에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순(總巡)인 제가 영리한 순검 몇 사람을 데리고 즉시 시체가 놓여 있는 곳으로 가서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에게서 먼저 진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압뢰(押牢) 이준이(李俊伊) 나이 36세; 사동(使僮) 김상곤(金相坤) 나이 37세; 간수 순검(看守巡檢) 최성순(崔星淳) 나이 38세

각각 아룁니다{白等}. 호패(號牌)를 바칩니다.

심문하기를, 

“이번에 사망한 도적놈 송순용을 너희들이 이미 감독하고 지켰으니[監守] 병든 일과 사망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 상세히 알 것이다.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모두 감옥의 당번으로 지키던【601나】 사항을 신중히 살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수감 중이던 도적놈 송순용이 이번 달 20일쯤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감독하고 지키는[監守] 도리상 처리판결하기 전에 지레 죽어버릴까 염려되어 약물을 써 보았으나 효과가 조금도 없었고 오늘 인시(寅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수감된 징역 죄인 문용달(文用達) 나이 28세; 김교락(金敎洛) 나이 34세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희들은 사망한 도적놈 송순용과 더불어 한 감옥에 함께 있었으니, 병든 경위와 사망한 근본 이유를 마땅히 상세히 알 것이다. 꺼리지 말고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송순용과 더불어 여러 달 동안 함께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송순용은 이번 달 20일쯤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그 즈음에 간수(看守)들이 그 증세를 보고 치료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시(寅時)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601다】


같은 날, 진시(辰時)쯤에 총순인 제가 검험 참여 대상자[參檢各人]를 거느리고 여러 사람을 상대로 검험했습니다. 위의 사망한 도적놈 송순용의 시신을 빛이 비치는 밝은 곳에 내다 놓고, 규정[法]대로 깨끗이 씻고 몸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검험했습니다. 나이는 36, 37세 가량의 남자로 키는 4자[尺] 3치[寸]이고 보통 체격의 사람[中人]이었습니다.

앞면[仰面]의 경우, 정수리[頂心], 숫구멍[䪿門]에서 콧구멍[鼻竅], 인중(人中)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입은 다물어 있는데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래턱[頷頦], 목구멍[咽喉]에서 양쪽 옆구리[脇], 배꼽[臍肚], 양쪽 사타구니[胯], 음경[莖物], 음낭[腎囊]까지는 온전했으며, 양쪽 넓적다리[腿], 양쪽 무릎[膝]에서 열 발가락[趾]까지는 온전했습니다.

 뒷면[合面]의 경우, 뒤통수[腦後], 목덜미[髮際]에서 양쪽 어깻죽지[臂膊]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양쪽 팔꿈치[肐肘]에는 주리를 튼 흔적이 있었습니다. 등[脊背]에서 허리[腰眼], 양쪽 엉덩이[臀]까지는 온전했습니다. 항문[穀道]은 온전했고,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뒷면의 여러 부위들은 모두 색깔이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것이 확실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사망한 도적놈 송순용의 시신은 법대로 검험한 후에 그대로 이전에 있던 곳에 두고, 압뢰 등에게 각별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상은 각 사람들의 진술 내용[招辭]입니다. 위 사망한【601라】도적놈 송순용의 시신을 검험한 것을 보니, 온 몸의 위 아래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바로 한결같이 깨끗한 시신이므로 애당초 이의를 제기할 만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안[口吻]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은 다물어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양손은 살짝 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와 증상은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인병치사조(因病致死條)>의 조문[法文]에 마디마디 딱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고 기록{懸錄}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모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31일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구종명(具鍾鳴)

관찰사(觀察使)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1월 2일 경무서 감옥에서 사망한 도적놈 박학문 시신의 검안[光武十年一月二日警務署監獄致死賊漢朴學文屍身檢案]【602가】

제6호 보고(報告)【602다】

광무 9년(1905) 9월 28일 자인군(慈仁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박학문(朴學文), 나이 43세

진술을 받아 보고한 후 관찰부(觀察府)의 처리판결[處判]을 기다리려고 그대로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이번 달 1일 묘시(卯時) 쯤에 압뢰(押牢), 사동(使僮), 간수 순검(看守巡檢) 등이 들어와 아뢴 내용에,

“수감 중인 도적놈 박학문이 오늘 인시(寅時) 쯤에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순(總巡)인 제가 영리한 순검 몇 사람을 데리고 즉시 시체가 놓여 있는 곳으로 가서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에게서 먼저 진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압뢰(押牢) 이준이(李俊伊) 나이 36세; 사동(使僮) 김상곤(金相坤) 나이 37세; 간수 순검(看守巡檢) 최성순(崔星淳) 나이 38세

각각 아룁니다{白等}. 호패(號牌)를 바칩니다.

심문하기를, 

“이번에 사망한 도적놈 박학문118)을 너희들이 이미 감독하고 지켰으니[監守] 병든 일과 사망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 상세히 알 것이다.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모두 감옥의 당번으로 지키던 사항을 신중히 살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602라】그런데 위의 수감 중이던 도적놈 박학문이 지난달 그믐쯤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감독하고 지키는[監守] 도리상 처리판결하기 전에 지레 사망할까 염려되어 약물을 써 보았으나 효과가 조금도 없었고 오늘 인시(寅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수감된 징역 죄인 문용달(文用達) 나이 28세; 김교락(金敎洛) 나이 34세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는 사망한 도적놈 박학문과 더불어 한 감옥에 함께 있었으니, 병든 경위와 사망한 근본 이유를 마땅히 상세히 알 것이다. 꺼리지 말고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박학문과 더불어 여러 달 동안 함께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박학문이 지난달 그믐쯤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그 즈음에 간수(看守)들이 그 증세를 보고 치료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시(寅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진시(辰時) 쯤에【603가】총순인 제가 검험 참여 대상자[參檢各人]를 거느리고 여러 사람을 상대로 검험했습니다. 위의 사망한 도적놈 박학문의 시신을 빛이 비치는 밝은 곳에 내다 놓고, 규정[法]대로 깨끗이 씻고 몸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검험했습니다. 나이는 39, 40세 가량의 남자로 키는 5자[尺] 4치[寸]이고 보통 체격의 사람[中人]이었습니다.

앞면[仰面]의 경우, 정수리[頂心], 숫구멍[䪿門]에서 콧구멍[鼻竅], 인중(人中)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입은 다물어 있는데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래턱[頷頦], 목구멍[咽喉]에서 양쪽 옆구리[脇], 배꼽[臍肚], 양쪽 사타구니[胯], 음경[莖物], 음낭[腎囊]까지는 온전했으며, 양쪽 넓적다리[腿], 양쪽 무릎[膝]에서 열 발가락[趾]까지는 온전했습니다.

 뒷면[合面]의 경우, 뒤통수[腦後], 목덜미[髮際]에서 양쪽 어깻죽지[臂膊]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양쪽 팔꿈치[肐肘]에는 주리를 튼 흔적이 있었습니다. 등[脊背]에서 허리[腰眼], 양쪽 엉덩이[臀]까지는 온전했습니다. 항문[穀道]은 온전했고,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뒷면의 여러 부위들은 모두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것이 확실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사망한 도적놈 박학문의 시신은 규정대로 검험한 후에 그대로 이전에 있던 곳에 두고, 압뢰 등에게 각별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상은 각 사람들의 진술 내용[招辭]입니다.【603나】위 사망한 도적놈 박학문의 시신을 검험한 것을 보니, 온 몸의 위 아래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바로 한결같이 깨끗한 시신이므로 애당초 이의를 제기할 만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안[口吻]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은 다물어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양손은 살짝 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와 증상은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인병치사조(因病致死條)>의 조문[法文]에 마디마디 딱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고 기록{懸錄}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모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2일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구종명(具鍾鳴)

관찰사(觀察使) 각하(閣下)


● 징역 죄인 김화선의 사망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03다】

제6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 징역 죄인 김화선(金化善)이 몸에 병이 들어 여러 날 고통스러워하다가 이번 달 12일 해시(亥時)쯤에 결국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적간(摘奸)한 후 내다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13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장전과 속전 현황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04가】

보고서(報告書) 제27호

본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시수(時囚) 징역 죄인을 별지에 기록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번 달 속전(贖錢)의 경우, 현재 거둬 들인{捧入} 것이 없습니다. 민사소송(民事訴訟)을 재판하고 집행한 것, 의혹이 있어 미결인 사안[疑義未決案], 현재 수감 중인 죄수의 경우, 모두 분명히 보고할 만한 명단[案]은 없습니다. 도적놈 정덕헌(鄭德憲), 채기옥(蔡基玉) 등의 장전(贓錢)으로 새로운 화폐[新貨] 70원(元) 28전(戔)을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31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604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604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인백(李仁伯), 절도(窃盜),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8월 4일, 광무 9년(1905) 1월 11일 감등, 7년

·배상률(裵相律),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김석이(金石伊) 절도(窃盜), 징역 2년,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김성원(金聖元) 절도(窃盜),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신소회(申所回)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구석태(具石台)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안공오(安公五)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6일, (공란), (공란)

·최상기(崔尙基) 살인죄(殺人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8일, (공란), (공란)【604라】

·유대복(柳大福), 국권을 손상시킨 죄[國權壤損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공란), (공란)

·홍인태(洪仁泰), 국권을 손상시킨 죄[國權壤損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공란), (공란)


○ 인천 재판소 형명부(仁川裁判所刑名簿)【605가】

선고(宣告) 제8호

·주소[住址] :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성명 유대복(柳大福), 나이 22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국권을 손상시킨 죄[國權壤損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제4절 제200조 제8항의‘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우리나라 사람을 협박 또는 침해한 경우[外國人에게阿附ᄒᆞ거나憑藉ᄒᆞ야本國人를脅迫或侵害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 판결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2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 9년(1904) 12월 28일

·비고[事故] : 일본인에게 아부하여 일본철도 감부(日本鐵道監部)의 떠내려간 나무[漂流木]를 찾는다고 핑계대고 영종(永宗) 백성 김춘선(金春善) 등에게 돈 3,017냥을 뜯어낸 일


○ 인천 재판소 형명부(仁川裁判所刑名簿)【605나】

선고(宣告) 제9호

·주소[住址] : 서울[漢城], 성명 홍인태(洪仁泰), 나이 28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국권을 손상시킨 죄[國權壤損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제4절 제200조 제8항의‘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우리나라 사람을 협박 또는 침해한 경우[外國人에게阿附ᄒᆞ거나憑藉ᄒᆞ야本國人를脅迫或侵害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 판결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2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 9년(1904) 12월 28일

·비고[事故] : 일본인에게 아부하여 일본철도 감부(日本鐵道監部)의 떠내려간 나무[漂流木]를 찾는다고 핑계대고 영종(永宗) 백성 김춘선(金春善) 등에게 돈 3,017냥을 뜯어낸 일


● 징역 죄인 임일덕의 사망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05다】

제2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임일덕(林一德)이 오랜 병[宿病]으로 이번 달 3일에 병으로 사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검시(檢視)하게 한 후 해당 시체를 내다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12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전의 군수(全義郡守) 권태용(權泰容)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06가】

보고(報告) 제4호

지난 12월달 본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의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속전[贖金]과 현재 수감 중인 죄수[囚徒]는 모두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10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606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최억만(崔億萬),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4월 19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만나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만나 한 등급 감등, 7년

·김감동(金甘同),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김경화(金敬化), 절도죄(竊盜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3월 22일, (공란), (공란)

·최경보(崔敬甫),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 광무 9년(1905) 6월 14일, (공란), (공란)

·박임룡(朴壬龍),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9개월, 광무 9년(1905) 7월 3일, (공란), (공란)

·남지평(南支平),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9개월, 광무 9년(1905) 7월 3일, (공란), (공란)


● 도적 한경백의 사망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07가】

제7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기 관찰부(京畿觀察府) 총순(總巡) 김용진(金龍鎭)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감옥서(監獄署) 수직 순검(守直巡檢) 경창식(慶昌植)이 아뢴 내용에,

‘수감 중인 도적놈 한경백(韓京伯)이 몸에 병이 들어 여러 날 신음하다가 오늘 오전 2시쯤에 저절로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적간(摘奸)해보니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합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내다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15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607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진술 성책[供招成冊]【607다】

◦을사년(1905) 11월 23일, 진주(晉州)에 사는 김학수(金鶴守), 나이 23세【608가】

심문 : 너는 본래 무엇을 생업으로 생계를 꾸렸느냐? 무슨 일 때문에 항구에 들어와 여관(旅館)에 머물러 묵었는지 모르지만 너의 자취가 수상하다는 점은 이로 미루어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정황을 숨김없이 바르게 진술하도록 하라.

진술 : 저는 진주군 관아의 사내종[官奴]으로 일했습니다.{使役} 그러다가 지금 일정한 생업이{恒業} 없어서 진주우편국(晉州郵便局) 부근 동네 회관[洞舍]에 이따금 오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8일 밤에 해당 회관에 갔더니 우편국이 사람 자취가 없이 조용했으므로 담을 넘어 불쑥 들어갔습니다. 지내던 일본인은 세상모르고 자고 있었으므로 가지고 있던{所存} 가죽손지갑[皮手帒] 1개[件]를 정말로 훔쳐냈습니다. 그 속의 지폐[紙貨] 50원(元), 쇠돈[金錢] 30원, 이발하는 칼[削髮刀]【608나】1자루, 흰수건[白手巾] 1건(件)만 훔쳤고, 가죽손지갑은 방안에 도로 두고서 동네 회관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 날에 지폐 10원은 진주에 사는 이름을 모르는 안 사용(安司勇)의 주막에서 엽전 50냥을 받아서 12냥은 해당 동네에 사는 주봉무(周奉毋)의 술빚으로 갚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 38냥은 마산항[馬港]에 내려왔을 때 마삯[馬貰] 및 여비[路需]로 써버렸고 쇠돈[金錢] 30원은 진주에 사는 강태곤(姜太坤) 상점(商店)에서 바꿔쓰려고 맡겨두었는데 해당 돈 주인인 일본인에게 도로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일이 이미 드러나서 저를 붙잡으려고 하였으므로 남아있던 지폐 40원, 이발하는 칼 1자루, 흰수건 1건은 몸에 지니고 도망쳐서 지난달 20일에 마산항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지폐 30원은 항구 내의 사람인 이자건(李子建)으로 하여금 엽전 153냥으로 바꿔서 13냥은 은 1냥 2전쭝을 사들였고,【608다】108냥은 머물면서{留連} 잡비로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돈 32냥, 지폐 10원, 이발하는 칼 1자루, 흰수건 1건과 사들인 은 1냥 2전쭝을 모두 바쳤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더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본 창원항 총순(昌原港總巡) 박준효(朴準孝)


● 진주 우편국 창고의 돈 등을 훔친 김학수의 처리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09가】

보고(報告) 제2호

본 창원항(昌原港) 총순(總巡) 박준효(朴準孝)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지난해 11월 19일에 항구에 주재하는 일본 순사(巡査) 다찌가와야지로(立川彌次郞)가 와서 말한 내용에,

‘현재 진주 주재 우리 우편국에서 온 소식을 접수했는데,

『이번 18일 밤에 본 우편국에 있던 지폐 50원(元), 쇠돈[金錢] 30원(元) 및 자질구레한 물건을 잃어버려 사방으로 흩어져 수색하고 탐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주의 상인 강태곤(姜太坤) 가게에서 쇠돈 30원을 조사하여 찾았습니다. 그 근본 연유를 물었더니 「진주 사람 김학수(金鶴守)가 바꿔쓰려고 맡겨두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김가 놈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마산항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철저히{到底} 염탐하여 잃어버린 물건과 돈[物貨]을 조사하고 찾아서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 경무서(警務署)에서는 해당 놈을 정탐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순검(巡檢) 김홍필(金弘弼), 오종한(吳鍾漢)에게 별도로 지시하여 김학수를 붙잡아들여 도적질한 정황을 조사하고 심문하였습니다. 그 후 지폐 10원, 엽전 32냥, 은 1냥 2전쭝, 이발하는 칼 1자루, 흰수건 1건은 찾아서 일본 순사에게 주었습니다. 진술서[供案]를 작성해 올리니【609나】조사{査照}하여 처리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본 판사가 다시 심리(審理)하였습니다. 그러자 해당 범인 김학수가 진술하기를,

“지난해 11월 18일 밤에 진주부(晉州府) 일본 우체사[郵司]에 몰래 들어가 지폐[紙貨] 50원(元), 쇠돈[金錢] 30원, 이발하는 칼[削髮刀] 1자루, 수건(手巾) 1건(件)을 몰래 훔쳤습니다. 지폐 10원은 진주부에서 엽전 50원으로 바꿔 써버렸고, 쇠돈 30원은 진주의 상인 강태곤(姜太坤)에게 바꿔쓰려고 맡겨두었습니다. 지폐 30원은 본 창원항에 도착하여 엽전 153냥으로 바꿔서 13냥은 은 1냥 2전쭝을 샀고, 108냥은 머물면서{留連} 비용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돈 32냥, 사 두었던 은 1냥 2전쭝, 지폐 10원, 이발하는 칼 1자루, 수건은 경무서(警務署)에 바쳤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의 진술과 총순의 자세한 조사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지폐 50원, 쇠돈 30원, 이발하는 칼, 수건 1건을 엽전으로 값을 계산하면 410냥입니다. 피고 김학수는 절도죄(竊盜罪)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형법대전(刑法大全)』【609다】제595조의 ‘담을 넘거나 구멍을 뚫고 또는 모습을 숨기고 얼굴을 감추거나 사람이 보지 않음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경우, 400냥 이상 500냥 미만은 징역 1년 6개월[踰墻穿穴或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ᄒᆞᆷ을因ᄒᆞ야財物ᄅᆞᆯ竊取ᄒᆞᆫ者ᄂᆞᆫ四百兩以上五百兩未滿懲役一年半]’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김학수를 징역 1년 6개월로 선고하여 처리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형명부(刑名簿)와 진술서[供案]를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13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재익(李載益)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오구암의 처리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10가】

보고서(報告書) 제6호

제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보고서 제1호를 접수하여 기결수성책[已決囚成冊] 1건을 조사하고 살펴보니 그 중‘오구암(吳九巖)은 300냥을 훔친 죄로 금고[禁獄] 10개월’이라고 하였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에 ‘도둑질한 장물이 300냥 이상은 징역 1년이다.[窃盜贓三百兩以上은懲役一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는 어떤 율문을 근거로 이같이 처리 판결하였단 말이냐? 해당 형명부(刑名簿)도 애당초 도착하지 않았으니 진실로 매우 의아하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그 곡절을 모두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정중하고 엄중한 훈령을 받들었으니 삼가 매우 매우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이후{在後} 거행하는 경우에는 충분하게 신중히 살필 계획입니다. 해당 범인의 경우 징역 1년으로 수정하여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형명부도 또한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610나】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13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 서리(義州市裁判所判事署理) 이은규(李誾珪)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의주시 재판소 형명부(義州市裁判所刑名簿)【610다】

선고(宣告) 제8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의주군(義州郡), 성명 오구암(吳九巖), 나이 3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窃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2월 7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12월 8일

·비고[事故] : 모습을 숨기고 얼굴을 감추고 300냥을 훔침


● 죄인 전석복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11가】

제3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6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의 단단히 수감한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건에 대해 이번 달 29일에 황제께 아뢰었더니, 같은 날 받든 황제의 지시에,

‘아뢴대로 할 일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을 즉시 형벌을 집행한 후 보고해 올 일이다.

아래[左開]

살인 사건 죄인[殺獄罪人] : 전석복(全石福), 김상순(金尙淳), 남 조이(南召史)

강도 죄인(强盜罪人) : 구성복(具成福), 이명옥(李明玉)”

라고 하였습니다. 이전에 도착한 수안군(遂安郡)의 사망한 이중서(李仲瑞) 옥사(獄事)에 대해 율문을 검토하여 보고한 것에 대한 회답 지령(指令) 내용에,

“죄인 남 조이는 아이를 낳은 후 100일 기한을 기다려 또한 형벌을 집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석복, 김상순, 구성복, 이명옥 등 4명은 모두 즉시 형벌을 집행하였습니다.【611나】남 조이의 경우 아이를 낳은 것은 지난해 10월 26일이니 100일 기한만료는 올해 2월 2일이므로 기한 날짜를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10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속전과 장전 현황에 대해 성진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11다】

보고서(報告書) 제4호

본 성진항 재판소(城津港裁判所) 관할 12월 달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의 경우, 현재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31일

성진항 재판소 판사(城津港裁判所判事) 이원영(李元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살인 사건 죄인인 승려 덕원의 교형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12가】

제6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1호 훈령(訓令) 내용에,

“지난해 12월 30일 본 대신(大臣)이 삼가 황제께 아뢰기를,

‘광무 9년(1905) 7월 22일 각 재판소에서 처형(處刑)할 죄인에 대해 아뢴 문서[奏本] 중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審理)한 금구군(金溝郡) 살인 사건[殺獄]의 정범 죄인인 승려 덕원(德元)의 경우, 본래 충청도(忠淸道) 연산(連山)에서 태어나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금구군 금산사(金山寺)에 와서 지내며 도감승려[都監僧]에 임명되어{得差} 절 안의 사무에 간여하였습니다. 모여서 같이 상의할 일이 있어서 나팔(囉仈)을 불었더니 절 안의 승려와 속세사람이 모두 모였는데, 유독 사망자인 승려 문일(文一)만 용안대(龍眼臺)에 앉아있으면서 회의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범인이 사람을 시켜 불러다가 징계 처벌[懲罰]하려고 하자 사망자는 도리어 행패를 부리고 징계 처벌을 받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범인은 이로 말미암아 감정을 품고 여러 사람을 지휘하여 용안대에 함께 갔더니 사망자는 바야흐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즉시 붙잡아 가서 처벌하려고 하였더니 애당초 순순히 따르지 않고 다시 발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범인은 사람을 시켜 꽁꽁묶어서 몽둥이로 정강이[膁肕]를 때리고 발로 가슴과 옆구리를 차고 이어서 엉덩이[臀]와 넓적다리를 찼습니다. 그 후 또 거꾸로 매달자 사망자가 한없이 간절하게 애걸하여 그대로 묶은 것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6일이 지나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죄에 대해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612나】‘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鬪毆因야人을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별지에 낱낱이 갖추어 아뢰었습니다.{開具} 이에 대한 황제의 결정[判付] 내용에,

『승려 덕원은 다시 심사할 일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삼가 황제의 성지(聖旨)를 받들어 다시 조사하여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전라북도 재판소에 훈령으로 지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해당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 이승우(李勝宇)의 보고서를 접수했는데 내용에,

『이 옥사는 이미 심사하고 검토 처리[擬辦]하여 지령을 받들기에 이른 경우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조사하여 보고해 오라는 훈령을 받들었으니 거행하는 도리상 마땅히 신중히 살피고 엄히 조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산 군수(礪山郡守) 박항래(朴恒來)를 별도로 사관(査官)으로 선정했더니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문안을 조사해보니 상처 흔적은 양쪽 갈빗대에 드러났고 발로 찬 것은 반드시 죽는 부위이고 묶어서 매달기를 두 차례에 이르렀으니 지은 죄는 감등할 만한 정황과 자취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인 승려 덕원은 원래 검토한 율문대로 처리 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아룁니다.’

라고 하였더니, 같은 날 받든 지시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612다】

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인 승려 덕원을 즉시 형벌을 집행한 후 경위를 보고해 오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전라북도 재판소에 수감 중인 옥사의 정범 죄인인 승려 덕원을 당일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16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여산군의 도적 양춘경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13가】

제47호 질품서(質稟書)

여산군(礪山郡)에서 붙잡은 도적놈 양춘경(梁春京), 강성칠(姜成七), 최출이(崔出伊), 김성진(金成辰), 유덕삼(柳德三) 등 다섯 놈이 도적질한 정황을 하나하나 심사(審査)하였습니다.

양춘경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올해 39세입니다. 본래 경상도(慶尙道) 대구(大邱) 남문내(南門內) 장동(長洞)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운수가 흉악하고 사나워{賊命兇險} 심지어 도적질까지 하였습니다. 패거리의 경우 저와 지례(知禮)에 사는 김성진, 영덕(盈德)의 강성칠, 군위(軍威)의 유덕삼, 황간(黃澗)의 최출이, 안동(安東)의 황덕수(黃德水), 거창(居昌)의 이경조(李京祚), 대구(大邱)의 이름을 모르는 장 선달(張先達), 수원(水原)의 이름을 모르는 백 선달(白先達), 서울 서문내(西門內) 안의 이름을 모르는 정 선달(鄭先達), 남원(南原)의 이낙서(李洛西), 선산(善山)의 장파회(張巴回), 진안(鎭安)과 장수(長水) 경계 지역의 이름을 모르는 송 공원(宋公員), 남원의 이별악(李別岳), 인동(仁同)의 이름을 모르는 장 선달(張先達), 장흥(長興)의 이동이(李同伊) 등 총 열여섯 놈입니다. 다섯 놈은 지금 붙잡혀 왔고 나머지 이경조, 황덕수는 이미 헤어져서 서울과 인천으로 갔습니다. 대구의 장선달, 수원의 백 선달, 서울 서문 안의 정 선달, 남원의 이낙서, 선산의 장파회, 진안의 송 공원, 남원의 이별악, 인동의 장 선달, 장흥의 이동이는 헤어져서 갔는데 간 곳은 모릅니다.

도적질한 것의 경우, 지난 계묘년(1903) 여름 기억나지 않는 날짜에 저희 열여섯 놈은 서양총[洋銃] 4자루,【613나】육혈포(六穴砲) 3자루, 환도(環刀) 3자루를 지니고 영천(永川) 창경리(昌景里)에 갔다가 소를 팔고 가는 사람을 우연히 마주쳐서 엽전 800냥을 빼앗았습니다. 그 후 다시 창경에서 멀지않은 지역에 가서 행인의 삼베[麻布] 1짐을 빼앗고는 그대로 영천 은해사(恩海寺)에 가서 돈과 삼베를 모두 나눠 가졌습니다.{分取} 또 갑진년(1904) 7월 24일에 저는 송 공원, 이별악과 더불어 장성(長城) 화룡(化龍) 장터[場基]에서 걸어가던 사람을 우연히 마주쳐 엽전 10냥을 빼앗았고, 또 걸어가던 세 사람을 만나 엽전 7냥을 빼앗았습니다.

10월 기억나지 않는 날 해질녘에 저는 인동의 장 선달 및 이낙서, 이경조, 황덕수와 더불어 환도 1자루, 육혈포 1자루를 지니고 제천(堤川) 다라박령(多羅朴嶺)에 가서 행인 여러 명을 우연히 마주쳤는데, 행인 대부분은 도망하여 피했지만 유독 삼베를 짊어진 사람만 저희들에게 맞섰습니다.{抗拒} 그러므로 해당 짐을 진 사람을 정말로 살해하였습니다. 제가 환도로 정강이를 쳤는데{擊} 해당 사람이 다시 세차게 일어났으므로{發作} 장 선달이 육혈포를 쏘자 쓰러져 사망하였습니다. 그 후 삼베 1짐은 다시 충주(忠州) 안 청나라 사람 가게[淸市]에 가서 팔아 나눠 썼습니다.

또 올해 3월 기억나지 않는 날에 저는 안성파(安城派) 열두 놈을 신녕(新寧) 저목장터[樗木場基]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지녔던 무기는 육혈포 5자루, 서양총 5자루, 모난 몽둥이 2자루, 환도 3자루였습니다. 시장을 보고 돌아가는 여러 사람에게서 백통전[白錢]을 빼앗았는데 액수는 상세하지 않습니다. 다시 신창(新昌) 칠목리(七木里)의 조 간성(趙杆城) 댁에 가서 백통전 7짐을 빼앗았고,【613다】또 저는 계집종을 겁주어 간음[劫姦]하였습니다. 그 후 저희들은 다시 천안정거장(天安停車場)에 가서 각각 돈을 나누었는데 저는 돈 100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해당 시장에서 해당 안성파 열두 놈은 헤어져 서울로 갔는데 지니고 온 무기는 도로 지니고 갔고 저는 다시 은진(恩津) 강경포(江鏡浦)로 갔습니다.

또 8월 13일 밤에 저는 황덕수, 이경조와 더불어 논산(論山)의 주점에 가서 이름을 모르는 박 첨지(朴僉知)에게서 총[砲] 1자루를 빼앗고, 노성(魯城) 배치(盃峙)의 주점인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가서 백통전 23냥과 위아래 옷가지 총 2건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날이 밝아왔으므로 해당 총 1자루는 노성 정동(井洞)의 이름을 모르는 강가(姜哥)에게 맡겨두었습니다.

또 9월 24일 밤에 저는 김성진, 강성칠, 이동이, 이낙서와 더불어 고산(高山) 송치(松峙)의 주점에서 도적질하였습니다. 그 때 김성진은 환도 1자루를 지니고 행인의 당목(唐木) 2필, 무명 1필, 삼베 4필, 엽전 4냥을 빼앗았는데, 당목, 무명, 삼베 등의 물건은 금산(錦山) 시장에서 팔아서 저희들 다섯 놈이 나눠 썼습니다. 같은 9월 26일 저희 다섯 놈은 연산(連山) 한삼천(漢三川) 근처 고개 뒤에 가서 예물[封物]을 지고 가던 사람을 우연히 마주쳐서 당목 1필, 여자 짚신[鞋] 1켤레[部]를 빼앗았습니다. 그 후 이낙서, 이동이와는 헤어져 가서{分去} 간 곳을 모릅니다. 당목은 금산 시장에서 팔았고 여자 짚신은【613라】영동(永同) 시장에서 팔았는데 저희 세 놈이 나눠 썼습니다.

또 10월 6일 밤에 저는 김성진, 강성칠, 유덕삼, 최출이와 더불어 연산 소지명(小地名)을 모르는 곳의 주점인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쇠몽둥이[鐵杖] 1개, 은가락지 1건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산 수침(水砧)의 주점인 이름을 모르는 박가(朴哥) 집에 가서 총 1자루를 빌리고는 다시 한삼천 아래쪽 주막인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가서 엽전 1냥을 빼앗았습니다. 김성진은 돈을 가졌고 저는 주막 주인의 아내를 겁주어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쪽 주막(酒幕)인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가서 당목 4필, 옥양목(玉洋木) 1필, 꽃무늬베[花布] 1필, 영초단(映綃緞) 여인 윗옷감 1건, 은가락지 2건, 안경 3건, 지갑(紙匣) 1개, 흑사립(黑絲笠) 1닢[立]을 빼앗았습니다. 위 빼앗은 여러 물건은 모두 짊어지고 다시 전주(全州)의 인천(仁川)으로 향해 가는 길에 총 1자루, 쇠몽둥이 1개는 연산 가자동(柯子洞)의 배화선(裵化先) 집에 맡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천 은정자(銀亭子)의 주점에 갔는데 저는 강성칠과 더불어 해당 주점에서 묵었고 김성진, 최출이, 유덕삼은 모촌(茅村) 주점에서 묵었습니다. 그랬다가 저희 다섯 놈은 인천 포군(砲軍)에게 붙잡혔는데 해당 지고 다니던 여러 물건은 포군이 가져갔습니다.{取持} 저희 다섯 놈 중 제가 저지른 죄는 죽어 마땅합니다. 나머지 네 놈은 단지 제가 시킨 것이지 실제 네 놈이 주도한 것은 아니니 해당 네 놈은 특별히 환히 살펴 분간(分揀)해 주십시오.”

라고 【614가】진술하였습니다.

도적놈 강성칠(姜成七)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올해 21세입니다. 본래 경남(慶南) 흥해(興海)에 살았는데 불행히도 12세 때 부모의 초상을 당하여 그대로 떠돌아다니다가 심지어 도적질까지 하였습니다. 올해 8월 그믐쯤에 남원(南原)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李哥)를 경주(慶州) 포주(庖廚) 장터[場基]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이가가 저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라 가면 좋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따라가서 성명을 모르는 일곱 놈을 만나서 총 여덟 놈이 패거리를 지었는데 그 중 네 놈은 포주시장을 구경했고 네 놈은 헤어져서 어느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소지명(小地名)을 모르는 곳의 주점에서 모여 환도 1자루를 지니고 포주시장을 구경하고 돌아가는 사람을 만나 엽전 몇 십 냥을 빼앗아 나눠 썼습니다.

또 저는 남원의 이가(李哥)와 충청도(忠淸道) 직산(稷山) 입장(笠長) 시장에서 대구(大邱)에 사는 서봉운(徐奉云), 임치삼(林致三)을 우연히 만나 직산 지리촌(知理村) 금광[金店]에 갔는데, 양춘경(梁春京)이 광꾼[金軍] 5명을 꽁꽁 묶고 금(金) 6전 4푼쭝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안(天安)으로 가서 해당 금을 값으로 백통전 200냥을 받고 팔아 나눠 썼습니다. 그 후 저는 지례(知禮)의 김성진(金成辰), 대구(大邱)의 양춘경, 안동(安東)의 황덕수(黃德水), 거주지와 이름을 모르는 임가(林哥), 황간(黃澗)의 김재덕(金在德), 거주지를 모르는 임치삼(林致三), 대구의 서봉운(徐奉云), 여주(驪州)의 한낙서(韓洛西), 남원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李哥), 거주지와 성을 모르는 근이(斤伊) 등 총 11명이 같은 해 9월 24일 저녁에 논산(論山)【614나】근처 주점에 갔습니다. 그 때 김성진은 환도(環刀)를 지니고 주점 다섯 집에서 행패를 부렸고, 양춘경은 행인의 상투를 싹둑 잘라버렸다가{斬却} 주점의 여러 사람에게 내쫓겨서 산으로 올랐다가 조금 지나서 다른 주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양춘경이 저와 김성진, 임치삼에게 말하기를, ‘논산(論山) 포구에 가서 패거리를 기다려서 함께 오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논산으로 갔는데 저희 패거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 놈은 고산 장터[高山場基]에 가서 양춘경을 만났는데 총 네 놈이 패거리 지어 고산 서면(西面) 송치(松峙)로 갔습니다. 그때 양춘경은 환도를 지니고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당목(唐木) 2필, 무명 1필, 삼베 4필, 엽전 4냥을 빼앗았습니다. 당목, 무명, 삼베 등의 물건을 금산 시장에서 팔아서 저희 네 놈이 나눠 썼습니다.

또 25일에 금산 시장으로 향해가다가 도중에 예물[封物]을 지고 가던 사람을 만나서 당목 1필, 엽전 20냥, 여자 짚신 1켤레를 빼앗았습니다. 또 황간 고봉(高峰)의 주점에 갔을 때 양춘경, 최출이 두 놈은 해당 주점에서 계속 묵었습니다. 양춘경이 저와 김성진, 유덕삼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위쪽 주점(酒店)에 가서 돈과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대로 가서 보니 정말로 돈과 물건이 있어서 즉시 뒤쫓아 갔는데 돈은 없었고 단지 무명 4필, 엽전 2냥, 백통전 10냥만 있었으므로 모두 빼앗았습니다.

그 후 양춘경이 묵는 집 주인 주점에 가서【614다】다시 양춘경 등 네 놈을 만났는데 저와 더불어 총 다섯 놈이 영동(永同) 읍내 시장에 가서 무명 2필, 여자 짚신 1켤레를 팔아서 값 27냥을 받아서 나눠 썼습니다. 또 공주(公州) 한전(漢田)의 주점에 가서 총 1자루, 환도 1자루, 쇠몽둥이 1개를 해당 주점에 맡겨두고 그대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 후 다시 총, 환도, 쇠몽둥이를 지니고 다시 전주(全州)의 인천장터[仁川場基]로 향해 가는 길에 다른 주점 다섯 집에 도착하여 여러 물건을 빼앗았는데 물건 이름은 모릅니다. 위 여러 물건은 임가(林哥)에게 짊어지게 했는데 임가가 도망쳤습니다. 해당 주점 다섯 집 중 한 집의 주인 아내를 양춘경이 겁주어 간음했습니다.{劫姦}

또 연산(連山) 한삼천의 주점에 가서 당목 4필, 옥양목(玉洋木) 1필, 꽃무늬베[花布] 1필, 영초단(映綃緞) 여인 윗옷감 1건, 은가락지 2건, 안경 3건, 지갑(紙匣) 1개, 흑사립(黑絲笠) 1닢을 빼앗았습니다. 모두 짊어지고 다시 전주(全州)의 인천(仁川)으로 향해 가는 길에 총 1자루, 쇠몽둥이 1개는 연산 가자동(柯子洞)의 배화선(裵化先) 집에 맡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천 은정자(銀亭子)의 주점에 갔는데 저는 양춘경과 더불어 해당 주점에서 묵었고 김성진, 최출이, 유덕삼은 모촌(茅村)의 주점에서 묵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다섯 놈은 인천 포군(砲軍)에게 붙잡혔는데 해당 짊어지고 다니던 여러 물건은 포군이 가져갔습니다.{取持} 특별히 환히 살펴 처분해 주십시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도적놈【614라】 최출이(崔出伊)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올해 21세입니다. 본래 충청도(忠淸道) 황간(黃澗)에 살았는데 불행히도 도적질을 하였습니다. 패거리의 경우 황간에 사는 정학용(鄭學用), 김귀봉(金貴奉), 조복이(曺卜伊), 경상도(慶尙道) 김산(金山)의 최금석(崔今石), 정학봉(鄭學奉), 개령(開寧)의 정말금(鄭末金)과 저랑 총 일곱 놈입니다. 지난 신축년(1901) 기억나지 않는 날짜에 저희 일곱 놈이 황간 괘방령(掛榜嶺)에 갔을 때 지닌 무기는 환도 1자루, 육혈포 1자루입니다. 해당 고개에서 행인을 우연히 마주쳤는데 무명 3필, 엽전 7냥, 백통전 15냥을 빼앗아서 일곱 놈이 나눠 먹었고, 또 칼과 총을 여섯 놈이 지니고 갔는데 그 곳은 모릅니다. 또 올해 9월 그믐쯤에 저는 경상도 대구의 양춘경(梁春京)을 우연히 마주쳤는데 양춘경이 저에게 말하기를,‘철로공사장[鐵路板]이 매우 좋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따라가서 황간 수선리(壽先里) 주점에 도착했는데 김성진(金成辰), 강성칠(姜成七) 등 두 놈이 해당 주점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함께 해당 주점에서 묵었습니다.

다음날 저희 네 놈은 다시 공주(公州) 한전(漢田) 주점에 도착하여 유덕삼(柳德三) 등 총 다섯 놈을 만나 해당 주점에서 환도 1자루, 쇠몽둥이 1개, 조총(鳥銃) 1자루를 빼앗았습니다. 양춘경이 지시한 대로 해당 주점에서 5리쯤의 다른 주점에 갔을 때 김성진은 총을 지녔고, 양춘경은 환도를 지녔고, 강성칠은 쇠몽둥이를 지녔는데, 이른바 다른 주점의 주인을【615가】꽁꽁 묶고서 안경 2건, 은꽂이[銀揷] 1개를 빼앗았습니다. 또 그 아래쪽 주점에 도착하여 안경 1건, 가발[月子] 1쌍, 망태(網駄) 1건, 당목 35자를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점 주인의 아내가 애걸하였으므로 당목은 그 아내에게 도로 주었습니다. 또 양춘경이 저희들에게 말하기를,‘황간 괘방리(掛榜里) 주점에 가면 좋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출발하여 해당 주점으로 갔는데, 저는 양춘경과 해당 주점에서 머물러 묵었고, 유덕삼, 강성칠, 김성진은 그 위쪽 주막에서 묵었습니다. 다음날 만나서 괘방령에서 시장을 닫고{市罷} 돌아가는 사람에게서 무명 4필, 엽전 2냥, 백통전[白錢] 10냥을 모두 빼앗아 나눠 썼습니다. 또 10월 6일에 저희 다섯 놈은 전주(全州)의 인천(仁川)으로 향해 가는 길에 연산(連山) 한삼천 주점에 도착해서 주점 주인과 행인을 모두 꽁꽁 묶고 당목 4필, 옥양목(玉洋木) 1필, 광목(廣木) 66자, 영초단(映綃緞) 여인 윗옷감 1건, 안경 3건, 은가락지 2건, 꽃무늬베[花布] 1필, 솜버선 1켤레[巨里], 지갑(紙匣) 1개, 흑사립(黑絲笠) 1닢, 백통전 12냥 5전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점에서 떠나 가던 도중에 연산 가자동(柯子洞)의 배화선(裵化先) 집에 도착하여 지녔던 조총 1자루, 쇠몽둥이 1개를 그 집에 맡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천 은정자(銀亭子) 주점에 도착하였다가 저희 다섯 놈은 인천 포군(砲軍)에게 붙잡혔는데, 위의 빼앗은 여러 물건은 포군이 나눠 가져갔습니다.{分取} 【615나】환히 살펴 처분해 주십시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도적놈 김성진(金成辰)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올해 23세입니다. 본래 경상도(慶尙道) 지례(知禮)의 가난한 백성인데 떠돌아다니며 고생했습니다.{間關} 그러다가 올해 9월 10일에 다시 금전(金田) 철로 공사장[鐵路板]에 도착하였는데 마침 양춘경을 만났습니다. 양춘경이 이야기한 것으로 인해 품팔이하려고 함께 공주(公州) 한전(漢田)으로 가는 길에 양춘경이 한전으로 곧바로 가지 않고 연산(連山) 두거리(豆巨里) 10리 밖의 이름을 모르는 박가(朴哥) 집에 갔습니다. 그 때 양춘경이 말한 내용에, ‘너는 강성칠(姜成七), 남원(南原)의 이가(李哥)와 더불어 은진(恩津)의 논산(論山)으로 함께 가서 패거리를 데려 오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즉시 함께 갔는데 패거리를 만나지 못하고 그대로 양춘경이 묵는 고산(高山) 시장의 이름을 모르는 장 공원(張公員)의 집으로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空還} 그리고 네 놈이 패거리지어 고산 송치(松峙)로 갔을 때 양춘경은 환도를 지니고 주점의 세 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당목 2필, 무명 1필, 삼베 4필, 엽전 4냥을 빼앗았습니다. 당목, 무명, 삼베는 금산 시장에 팔아서 네 놈이 나눠 썼습니다.

또 같은 9월 25일에 해당 시장에서 나오던 길에 예물[封物]을 지고 가던 사람을 만나서 당목 1필, 엽전 20냥, 여자 짚신 1켤레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황간 고봉(高峰) 주점에 갔을 때 양춘경, 최출이 두 놈은 해당 주점에서 계속 묵었습니다. 양춘경이 저와 유덕삼, 강성칠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위쪽 주점에 가서 돈과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아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대로 가서 보니 정말로 돈과 물건이 있어서 즉시 뒤따랐는데 돈은 없었고 단지 무명【615다】 4필, 엽전 2냥, 백통전 10냥만 있었으므로 모두 빼앗았습니다. 그 후 양춘경이 묵는 집의 주인 주점에 가서 다시 양춘경 등을 만나 총 다섯 놈이 영동(永同) 읍내 시장에 가서 무명 2필, 여자 짚신 1켤레를 팔아 값 27냥을 받아서 나눠 썼습니다. 지녔던 무기의 경우, 총 1자루, 환도 1자루, 쇠몽둥이 1개입니다. 전주(全州) 인천장터[仁川場基]로 가는 길에 소지명(小地名)을 모르는 곳의 주점 다섯 집에 도착하여 여러 물건 등을 빼앗았으나 물건의 품목은 모릅니다. 여러 물건은 임가(林哥)에게 짊어지게 했는데 임가가 도망쳤습니다. 해당 주점 다섯 집 중 한 집의 주인 아내를 양춘경이 겁주어 간음했습니다.{劫姦} 또 연산(連山) 한삼천 주점에 가서 당목 4필, 옥양목(玉洋木) 1필, 꽃무늬베[花布] 1필, 영초단(映綃緞) 여인 윗옷감 1건, 은가락지 2건, 안경 3건, 지갑(紙匣) 1개, 흑사립(黑絲笠) 1닢을 빼앗았습니다. 모두 짊어지고 다시 인천(仁川)으로 향해 가던 길에 총 1자루, 쇠몽둥이 1개는 연산 가자동(柯子洞)의 배화선(裵化先) 집에 맡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천 은정자(銀亭子) 주점에 갔다가 저희 다섯 놈은 인천 포군(砲軍)에게 붙잡혔는데 해당 지고 다니던 여러 물건은 포군이 모두 가져갔습니다.{取} 환히 살펴 처분해 주십시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도적놈 유덕삼(柳德三)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올해 27세입니다. 본래 경상도(慶尙道) 군위(軍威) 사람인데 가난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을만큼 가난하여 심지어 도적질까지 하였습니다. 올해 9월 그믐쯤에 영동(永同) 미륵당(彌勒堂)에서【615라】양춘경(梁春京), 김성진(金成辰), 강성칠(姜成七), 최출이(崔出伊)를 우연히 마추쳐서 저랑 총 다섯 놈이 10월 6일에 연산(連山) 두거리(豆巨里) 근처 주점의 이름을 모르는 박가(朴哥) 집에 함께 가서 총 1자루, 환도 1자루, 쇠몽둥이 1개를 빼앗았습니다. 그 후 양춘경은 환도를 지니고 강성칠은 총을 지니고 김성진은 쇠몽둥이를 지니고 다시{轉} 해당 주점 이외의 주점에 가서 주점 주인과 행인을 꽁꽁 묶고 겨울옷 1건을 빼앗았는데 김성진이 그 옷을 입었습니다. 또 강성칠, 최출이가 말한 내용에,‘김성진이 주모를 겁주어 간음했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다시 다른 주점에 갔을 때 최출이는 겨울옷 1건을 빼앗아서 입었습니다, 또 저희들은 다시 아래쪽 주점에 가서 백통전 4냥을 빼앗았는데 양춘경이 혼자 썼습니다. 또 아래쪽 주점의 아래 한삼천(漢三川) 주점에 가서 당목 4필, 옥양목(玉洋木) 1필, 영초단(映綃緞) 여인 윗옷감 1건, 꽃무늬베[花布] 1필, 안경 2건, 은가락지 2건, 은꽂이[銀揷] 1개, 흑사립(黑絲笠) 1닢, 지갑(紙匣) 1개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짊어지고 다시 전주(全州)의 인천(仁川)으로 가는 길에 총과 쇠몽둥이는 배화선(裵化先) 집에 맡겨두었습니다. 그 후 저희 다섯 놈은 인천 포군(砲軍)에게 붙잡혔습니다. 환히 살펴 처분해 주십시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각각 명확합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강도율(强盜律) 제593조에‘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아래의 행위를 저지른 자는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財産를劫取ᄒᆞᆯ計로左開所爲를犯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ᄒᆞ고絞에處ᄒᆞᆷ]’라고 했고,【616가】‘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ᄒᆞᆫ者]’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범인 양춘경, 강성칠, 최출이, 김성진, 유덕삼 등 다섯 놈에게 이 율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해서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선고하였고 상소[申訴]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한 후 처리 판결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14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16다】

보고서(報告書) 제3호

지난해 12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 시수(時囚) 징역 죄인의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와 미결수(未決囚)의 수감 날짜[就囚月日], 형벌·율문·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한 사유를 한결같이 양식대로 1건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14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 서리(務安港裁判所判事署理) 감리서 주사(監理署主事) 박승옥(朴勝玉)【616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617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최경삼(崔敬三),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광무 8년(1904) 10월 17일, 광무 9년(1905) 1월 15일 한 등급 감등, 광무 10년(1906) 4월 16일

·차경선(車敬先),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광무 8년(1904) 10월 17일, 광무 9년(1905) 1월 15일 한 등급 감등, 광무 10년(1906) 4월 16일

·김개문(金介文), 살인죄(殺人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24일, (공란), (공란)

·김부근(金富根),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4월 29일, (공란), (공란)


● 속전과 장전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17다】

 보고서(報告書) 제4호

 지난해 12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에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14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 서리(務安港裁判所判事署理) 감리서 주사(監理署主事) 박승옥(朴勝玉)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618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강릉군(江陵郡) 봉평면(蓬坪面) 안흥리(安興里) 거주, 이광록(李光祿), 나이 3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비적 무리를 불러 모은 죄[匪徒召募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강도율(强盜律)> 제593조의‘아래의 행위를 저지른 경우[左開所爲을犯ᄒᆞᆫ者]’와 제3항의 ‘패거리를 불러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 이미 실행하고 재물을 얻지 못한 자[徒黨을嘯聚ᄒᆞ야兵仗을持ᄒᆞ고閭港或市井에攔入ᄒᆞᆫ者己行ᄒᆞ고未得財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선고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1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40년(1936) 1월 1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16일

·비고[事故] :


● 비적 무리 이광록 등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18다】

보고서(報告書) 제7호

법부(法部) 지령(指令) 제2호 내용의 대략을 받들어 비적 무리 이광록(李光祿), 박재근(朴在根)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아래의 행위를 저지른 경우[左開所爲을犯ᄒᆞᆫ者]’와 제3항의 ‘패거리를 불러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 이미 실행하고 재물을 얻지 못하였다.[徒黨을嘯聚ᄒᆞ야兵仗을持ᄒᆞ고閭港或市井에攔入ᄒᆞᆫ者己行ᄒᆞ고未得財]’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당일 선고한 후 상소[申訴] 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 2통을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강대준(姜大俊), 강봉련(姜奉連), 이병문(李丙文), 서홍윤(徐弘允), 김백만(金百萬), 한용봉(韓用鳳), 최학도(崔學道), 박봉소(朴鳳沼), 임수경(任守景), 이윤래(李允來), 한광록(韓光祿), 이원태(李元泰), 권병하(權丙夏), 최우선(崔禹善), 박선유(朴善有) 등의 경우,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8조의‘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이 사리상 중대한 경우[應爲치못事을爲者事理重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각각 태(笞) 80대를 때리고, 낱낱이 살펴{考察} 엄히 지시하여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618라】잘 살펴{照亮}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16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민영돈(閔泳敦)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619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춘천군(春川郡) 동내면(東內面) 고은동리(古隱洞里) 거주, 박재근(朴在根), 나이 4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비적 무리를 불러 모은 죄[匪徒召募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강도율(强盜律)> 제593조의‘아래의 행위를 저지른 경우[左開所爲을犯ᄒᆞᆫ者]’와 제3항의 ‘패거리를 불러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 이미 실행하고 재물을 얻지 못한 자[徒黨을嘯聚ᄒᆞ야兵仗을持ᄒᆞ고閭港或市井에攔入ᄒᆞᆫ者己行ᄒᆞ고未得財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선고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1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40년(1936) 1월 1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16일

·비고[事故] :


● 비적 무리 이춘오의 사망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19다】

제11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기 관찰부(京畿觀察府) 총순(總巡) 김용진(金龍鎭)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接據} 내용에,

“죄수 중 비적 무리 이춘오(李春五)가 몸에 병이 든 것으로 인해 이번 달 21일에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적간(摘奸)한 후 긴급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다 매장하고 표지를 세우게{立標}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22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인 홍봉용의 기한 만료 석방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20가】

보고서(報告書) 호외(號外)

강릉군(江陵郡)에서 압송해 올려 본 강원도 재판소(江原道裁判所)에 현재 수감하고 금고[禁獄] 2개월을 광무 9년(1905) 11월 2일에 선고한 죄인 홍봉용(洪奉用)이 지금 이미 형기가 만료되었으므로 즉시 타일러 지시하여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照亮}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10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민영돈(閔泳敦)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일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고부군 김춘기 옥사의 범인 신 조이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20다】

제48호 질품서(質稟書)

고부군(古阜郡) 우일면(雨日面) 한교리(漢橋里)의 사망한 남자 김춘기(金春基) 옥사(獄事)가 전(前) 관찰사(觀察使) 때에 발생해서 해당 고부 군수 서리인 정읍 군수(井邑郡守) 송종민(宋鍾民)이 보고한 검안(檢案)에 대한 지령(指令)을 근거해 보니, 김춘기의 경우,‘얻어맞아 사망했다.[被打致死]’라는 것은 이미 확실해서 의혹이 없습니다.

신 조이(申召史)의 경우, 김흥만(金興萬)을 결심하고 죽인{判殺} 것은 자연 ‘복수했다.[復讐]’라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복수에 대한 사안은 예로부터 무슨 한정이 있겠습니까마는 어찌 이처럼 의젓하고 강한 행도이 곧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하고 통쾌하고 공경하고{欽歎}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단 말입니까? 손가락을 찍어서 피를 흘려 넣어 한 가닥 실낱같은 목숨이 회복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다가 목을 찌르고 배를 찔러서 국법[三尺]의 규정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남편을 잃은 애통함을 참으며 지내다가 바다를 메울 듯한 원통함을 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독약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원수를 유혹해다가 갑자기 칼로 찔렀습니다. 그리고 직접 법정(法庭)에 아뢰었습니다. 허둥지둥 정신없이 애통한 가운데 이처럼 명백하고 통쾌한 행동은 가령{雖使} 식견 있는 남자라도 이처럼 의롭고 용기 있는 행동하기란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기생집[倡家]의 어린 아녀자가 이같이 곧은 매서운 절개가 있다니 풍속을 세우고 장려하는{樹風勵俗} 정책상 보고해서 요청하여 상을 주어 장려하는 조치를 시행하기에 합당합니다.

유족[屍親] 신 조이의 경우, 먼저 이러한 뜻으로【620라】상을 주고 타일러 석방하였습니다. 두 시체는 내주어 매장하였습니다. 이웃 증인[證隣] 이하 여러 수감자는 모두 석방하였습니다. 검안(檢案) 1통[本]을 부리나케 베껴 올리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관찰사 생각으로는 신 조이가 김흥만을 결심하고 죽인 것은 그녀에게는 비록 “곧고 매서운 절개[貞烈]이다”라고 하지만 법률을 시행하고 처리하는 위치상 섣불리 온전히 용서하는 것으로 논의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그 자리에서 살해하여 죽였다면 따지지 않는다.[若殺死於登時則勿論]’라는 것이 법조문[法文]에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옥사의 경우 김춘기가 김흥만에게 얻어 맞고 5일이 지났으니 이는 바로 보고기한[辜限] 내에 사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 조이가 저지른 짓은‘함부로 죽였다.[擅殺]’라는 죄목[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3조 제1항에‘그 자리에서 살해하여 죽인 경우가 아니면 태 60대이다.[非登時殺死ᄒᆞᆫ者ᄂᆞᆫ笞六十]라고 하였습니다. 이 율문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마도 타당할 듯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신 조이를 도로 붙잡아 수감하고 해당 검안(檢案)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한 후 처리 판결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18일【621가】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용담군의 이우선네 조상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이재관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21다】

제49호 질품서(質稟書)

현재 전주 군수(全州郡守) 권직상(權直相)이 보고한 것을 접수했는데 내용에,

“용담(龍潭)에 사는 이재관(李在寬)이 하소연[白活]한 내용에,

‘제 고조할아버지 산소는 관할 북일면(北一面) 약촌(藥村) 앞 산기슭에 있는데 100여 년 보호해왔는데 몰래 매장하는 폐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일면(南一面) 갈산리(葛山里)에 사는 이우선(李愚鮮)이 용꼬리[龍尾] 위로 매우 가까운 지역에 무덤 2개를 몰래 장사지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해 파내기를 독촉했으나 도무지{頓} 파내 갈 뜻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으로 매우 분하고 통탄스러워 정말로 무덤을 파내고 두골(頭骨)을 숨겼습니다. 그랬다가 화가 가라앉자 겁이 나서 두골은 본래 있던 곳에 도로 넣고 지금 와서 자수합니다. 오직 바라건대 법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방 아전[禮吏]를 파견하여 부수고 파낸 형태를 적간(摘奸)하게 하였더니, 이우선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합장한 무덤을 절반이나 부수고 파내서 두골을 꺼낸 구멍임은 분명했습니다. 이 무덤은 이재관의 할아버지 무덤과 서로 거리는 3자이고 또 이재관의 방계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무덤과 서로 거리는 4자입니다. 이번에 이재관이 비록 몰래 장사지내는 일을 당했지만 관아에 소장을 올려 파내기를 독촉하는 것이 어찌 할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제멋대로 사사로이 파냈으니 저지른 짓을 살펴보면 매우 밉살맞기 그지없습니다. 그대로 이재관에게 율문을 적용하여 징계 처리[徵辦]하려고 이에 압송해 올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이재관이 저지른 정황을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審理)하였습니다. 그러자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올해 26세입니다. 품은 생각은【621라】이미 전주군의 조사 보고에 다 말했습니다. 이우선은 세력이 약함을 깔보고 몰래 장사지내고 질질끌며 파내지 않은 것에 분노가 치솟아 무덤 절반을 부수고 두골을 꺼내어 숨겼습니다.{藏匿} 그랬다가 도리어 법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 본래 있던 곳에 도로 넣고 이처럼 자수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에‘시체를 버리거나 훼손하거나 또는 숨긴 경우 징역 15년이다.[屍體를棄毁或藏匿ᄒᆞᆫ者ᄂᆞᆫ懲役十五年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저지른 짓을 따져보면 진실로 이 율문으로 검토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정황과 형편을 미루어 살펴보면 이우선이 몰래 장사지낸 것은 3자나 4자 안으로 가깝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백성의 생각으로 한낱 피맺히게 다투고 분한 마음이 치솟는 것만 생각하여 이처럼 중대한 죄[重科]에 걸렸습니다.{抵} 따라서 참작하여 시행하기에 합당하니‘다만 가볍게 처벌한다[惟輕]’라는 원칙에 따라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는 것이 아마도 타당할 듯합니다. 그러나 감히 함부로 직접 감등하지 못하여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한 후 처리 판결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22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622가】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22다】

보고서(報告書) 제12호

지난 12월달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죄인을 재판(裁判)한 형명부(刑名簿)를 규정대로 작성해 올립니다. 정말로 속전(贖錢)으로 거둬들인 것은 없습니다. 기결[已決] 징역 죄인[役丁]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및 미결수(未決囚)의 죄명, 수감・선고 날짜, 법부에 보고한 후 지령(指令)을 받든 날짜를 아래[左開]와 같이 보고하니 조사{查照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 10년(1906) 1월 1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신태희(申泰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622라】

◦기결수 명단[已決囚秩]【623가】

·최선일(崔善日),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3월 20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9월 30일 한 등급 감등, 광무 12년(1908) 7월 30일 기한 만료

·최정화(崔正化),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맹명술(孟明述), 옥사의 죄인[獄事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택규(李澤珪), 옥사의 죄인[獄事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신영실(申永實),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운석(鄭雲錫),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황록(金黃祿), 옥사의 피고 죄인[獄事被告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1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백원(李伯元),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1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성오(李成五), 강도 소굴 주인인 죄[强盜窩主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23년(1919) 12월 24일 기한 만료【623나】

·권맹문(權孟文), 강도죄(强盜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23년(1919) 12월 24일 기한 만료

·김대홍(金大弘),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1월 16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11년(1907) 7월 15일 기한 만료

·윤 조이(尹召史), 옥사의 간련 죄인[獄事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2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민긍현(閔肯鉉),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경술(李庚戌),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응백(李應伯),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순일(金順日),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미결수 명단[未決囚秩]【623다】

·안금용(安今用),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2월 10일 수감, 광무 9년(1905) 7월 23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9년(1905) 7월 31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 9년(1905) 8월 1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림

·김도간(金道干),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2월 10일 수감, 광무 9년(1905) 7월 23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9년(1905) 7월 31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 9년(1905) 8월 1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림

·김성화(金聖化),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2월 10일 수감, 광무 9년(1905) 7월 23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3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9년(1905) 7월 31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 9년(1905) 8월 1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림

·김순화(金順化),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4월 7일 수감, 광무 9년(1905) 7월 23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3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9년(1905) 7월 31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 9년(1905) 8월 1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림

·김봉술(金奉述),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4월 7일 수감, 광무 9년(1905) 7월 23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9년(1905) 7월 31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 9년(1905) 8월 1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림

·장성완(張聖完),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5월 15일 수감, 광무 9년(1905) 7월 23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9년(1905) 7월 31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 9년(1905) 8월 1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림

·김성률(金成律),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7월 1일 수감, 광무 9년(1905) 11월 13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9년(1905) 11월 21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 9년(1905) 12월 19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림

·차재천(車在天),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7월 1일 수감, 광무 9년(1905) 11월 13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3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9년(1905) 11월 21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 9년(1905) 12월 19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림

·최기성(崔己成),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7월 10일 수감, 광무 9년(1905) 11월 13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3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9년(1905) 11월 21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 9년(1905) 12월 19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림【623라】

·변용신(卞用申),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5) 10월 25일 수감, 광무 9년(1905) 10월 3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를 적용하여 선고, 광무 9년(1905) 11월 8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 9년(1905) 12월 19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림

·유경문(柳敬文),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2월 10일 수감, 광무 9년(1905) 12월 18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23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 10년(1906) 1월 4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624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상주군(尙州郡) 거주, 이경술(李庚戌), 나이 2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3항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1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징역 종신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19일

·비고[事故] : 패거리지어 도둑질한 죄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624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상주군(尙州郡) 거주, 성명 김순일(金順日), 나이 2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3항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1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징역 종신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19일

·비고[事故] : 패거리지어 도둑질한 죄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624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금산군(錦山郡) 거주, 성명 이응백(李應伯), 나이 3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3항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1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징역 종신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19일

·비고[事故] : 패거리지어 도둑질한 죄


● 죄인의 교형 집행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25가】

보고서(報告書) 제13호

이번 달 6일에 발송한 제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 관할의 단단히 수감한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안건에 대해 즉시 형벌을 집행한 후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 10년(1906) 1월 14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신태희(申泰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

·강도 죄인(强盜罪人), 안금용(安今用)【625나】

·강도 죄인(强盜罪人), 김도간(金道干)

·강도 죄인(强盜罪人), 김성화(金聖化)

·강도 죄인(强盜罪人), 김순화(金順化)

·강도 죄인(强盜罪人), 김봉술(金奉述)

·강도 죄인(强盜罪人), 장성완(張聖完)

·강도 죄인(强盜罪人), 최기성(崔己成)

·강도 죄인(强盜罪人), 차재천(車在天)

·강도 죄인(强盜罪人), 김성률(金成律)

·강도 죄인(强盜罪人), 유경문(柳敬文)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人], 변용신(卞用申)


● 황주군의 의붓아버지 안창언을 목졸라 죽인 의붓아들 안영원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19)【625다】

제6호 질품(質稟)

황해도(黃海道) 내 황주군(黃州郡)의 사망한 남자 안창언(安昌彦)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 복검안(覆檢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審閱} 사망자 안창언의 경우, 미치것이 습성이 되어 윤리와 의리[倫義]를 살피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만 번 발라 죽이는 잔혹한{萬戮} 지경에 무고하였으니 말하자면 매우 추악한 것이고, 자신은 10겹 오랏줄에 묶여 죽게 되었으니{戕} 재앙은 진실로 스스로 취한 것입니다.

아, 저 안영원(安永元)의 경우, 문득 하늘아래 용납하기 어려운 죄안(罪案)을 쓰고{蒙} 참여하여 들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有人} 그래서 피맺힌 원한이 들끓어 눈에 불이 번쩍여서{眼火閃忽} 길러준 은혜와 의리를 생각하지 않고 단지 씻기 어려운 누명에 절실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령에게 알리고{聞官} 분명히 밝히려다가 도중에 이르러 뜨거운 분노가{熱憤} 갈수록 보태져 몽둥이로 때리고 새끼줄로 목졸라{索勒} 결국 목숨을 해치기에{戕命} 이르렀습니다. 대개‘증모(蒸母)[어머니를 간음했다]’ 두 글자를 입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해당하는 자를{當之者} 누구인들 그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심리하는데 그런 말을 하였으니 그는 진실로 망령되이 무고한 것입니다.{誣妄} 윤리와 의리는 또 중대하니 아버지라 부르고 아들이라 부릅니다. 그러므로 직접 죽여서{自殺} 원통함을 드러낼 수 없다면 차라리 자결[自靖]하여 그 자취를 분명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내 침범해서는 안되는 일을 저질러서 전에 없던 큰 변고에 이르렀으니 【625라】인지상정을 살피면 비록 용서할 만하지만 법과 윤리[法倫]를 따지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를 『형법대전』제498조 제1항의 ‘본장 제2절의 행위로 10촌 이상 친척 어른을 죽인 경우[本章第二節의所爲로袒免以上親尊長을殺者]’라는 율문과 제477조의‘사람을 죽인 자인데 다른 물건을 사용한 경우[人을殺ᄒᆞᆫ者他物을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간범(干犯) 이원실(李元實)의 경우, 흉악한 놈을 도와 노끈으로 묶었으니{纏繩} 마음씀씀이[用意]가 모질고 독합니다. 박백년(朴伯年)의 경우 노끈으로 소나무 가지에 묶는{繫繩松楂} 일에 대해 비록‘흉악한 놈이 넘는 것을 막았다{兇之莫越}’고 하지만 ‘지금은 거의 죽을 지경이다.’라는 이야기는 함께 악한 짓을 한 실제 자취여서 숨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원실의 경우 원범(元犯)에게 검토한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박백년의 경우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에서 감히 함부로 결정할 수 없어 지령(指令)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원문안(原文案) 두 건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626가】

광무 10년(1906) 1월 17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숙천군의 조상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윤형권, 오도권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26다】

질품서(質稟書) 제1호

숙천 군수 서리(肅川郡守署理) 영유 군수(永柔郡守) 박용관(朴容觀)의 보고서 내용에,

“방금 접수한 자산군(慈山郡)에 사는 윤형권(尹亨權)이 아뢴 내용에,

‘저의 고향으로 내려온{落鄕} 시조(始祖)인 19대조 할아버지 무덤, 18대조 할아버지 무덤과 친척 윤유진(尹有珎)의 10대조 할머니 무덤은 모두 숙천군 취리면(吹里面)의 좋은 땅[信地]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 간 소나무를 심고 가꾸어 온 지역입니다.{封疆之地} 그런데 해당 마을에 사는 오도권(吳道權)이 그 아버지 무덤을 저희 산소 용맥[當脉] 아래에 거리낌없이 용맥을 누르는 곳에 장사지냈습니다[壓葬]. 그래서 저희 문중 사람들이 관아에 달려가 하소연하고 측량[圖形]하여 소송[訟卞]하였는데 결국 억울함을 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조상을 위한 마음에 분노가 치솟는 것을 이기지 못해 그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고 해골을 끌어내서 오도권, 오영권(吳永權) 형제의 아내들에게 맡겨둔 후 해당 묏구덩이 안을 불태워고 좋은 기운을 없애도록 하고 법에 따르려고{就法} 자수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듣기에 놀라움을 이기지 못하여 바야흐로 별도로 파견하여 적간(摘奸)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즈음에 오도권, 오영권 형제의 하소연[白活]을 연이어 접수했는데 내용에,

‘지난 기해년(1899)쯤에 본 숙천군 김대연(金大淵)네【626라】조상 산소 뒷기슭을 값을 주고 사들여 저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정말로 장사지냈습니다. 그런데 산소는 바로 김씨네 산소를 사들인 땅이고 윤가(尹哥)네 시조(始祖) 산소 용맥[當脉]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보수는 300, 400 보 정도이니 정말로 윤씨네 산소 뒤의 용맥을 누르는 매우 가까운 매장 금지구역이 아닙니다. 지난 6, 7년간 오히려 한 마디 말도 없다가 지난 9월쯤 비로소 이른바 자산의 윤형권 등이 『너의 아버지 무덤을 우리 조상 묘에 매우 가깝게 장사지냈다.』라고 하고 겸임 군수에게 소장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측량[圖形]하고 소송하는 마당에 ‘매장금지구역[當禁之地]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이치에 꿀려 패소[落科]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고집스런 저 윤가들이 패거리{黨羽}를 이루고 제가 일보러 다른 곳에 나갔을 때 저의 아버지 무덤을 거리낌없이 허물고 파내어 해골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해골은 저의 아내와 제수(弟嫂)가 지켰으므로 저의 아버지 해골을 근처 영유 지역에 옮겨 묻었습니다. 분노를 스스로 억누르지 못하여 즉시 윤가네 무덤 아래에 도착하여 해당 묘비(墓碑)를 먼저 뽑아버리고 해당 무덤을 이어서 허물고 파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니 이는‘실제 장사지낸 것[實葬]이 아니고 바로 임시로 장사지냈다.[虛葬]’는 이야기를【627가】일찍이 노인들이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파내는 것이 도움될 것이 없어{無益} 곁에 있던 무덤 1개를 즉시 허물고 파냈습니다. 아버지 무덤을 허물고 파낸 모양같이 해골을 끌어내어 해당 산소 근처에 옮겨 매장하였습니다. 그 후 해당 묏구덩이 안을 불로 태워 좋은 기운을 없앴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남은 분노가 여전히 남아 있어 다시 파내서 옮겨 매장하였습니다. 먼저 손을 댄 자는 비록 제 동생 오영권이지만 지시한 자는 저이고, 함께 파낸 것도 저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도권 형제를 모두 즉시 붙잡아 수감하였습니다. 또 접수한 해당 윤형권의 친척 윤유진(尹有珎)이 아뢴 내용에,

‘저의 10대조 할머니 무덤이 엉뚱하게 오도권이 허물고 파내어 옮겨 매장하는 일을 당하여 이미 매우 원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파내고 해골을 숨기는 사이에 해골이 대부분 뒤섞였을 뿐만 아니라 많이 잃어버렸으니 즉시 법대로 감안해 처리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괴이한 일은 놀랍기 그지없어 군수인 제가 몸소 해당 산소 지역에 가서 직접 살피고 적간(摘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윤씨네 산소는 오씨네 무덤에서 서로 보수 거리는 바로 300여 보이고 앉으나 서나 모두【627나】보입니다. 오씨네 무덤의 경우 애당초 관을 쓰지 않았고 단지 칠성판(七星板)만 썼는데 사사로이 파내고 옮겨 매장한 경위가 확실하고 의혹이 없었습니다. 윤씨네 산소의 경우에는 묘비를 뽑아버린 경위와 무덤 2개가 모두 파헤쳐졌고 옮겨 매장한 해골을 다시 파내어 숨겼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영권이 구두 진술에서 자복하였습니다. 오영권을 몽둥이로 때려서{杖治} 해골은 찾아서 윤가(尹哥)에게 주어 그 땅에 도로 장사지내게 하였습니다.형권, 오도권, 오영권 등은 모두 즉시 엄히 수감하였습니다. 해당 산소 측량기록[山圖形記]을 첨부하여 올리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도권이 장사지낸 곳은 윤씨네 산소와는 보수가 비록 넓고 멀지만 바로 용맥에 해당되니 먼저 실수한 죄가{先失之罪} 없지 않습니다. 윤형권의 경우, 관아의 결정[官決]이 없었는데 사사로이 파내고 옮겨 매장하였다니 짓거리가 매우 놀랍습니다. 하지만 정황과 자취를 살펴보면 조상을 위한 절실한 뜻에서였지 재물을 빼앗을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또 오씨의 시체는 본래 관을 쓰지 않았으니 관곽을 열어 시체를 드러낸 경우와 비교해서는【627다】아마도 참작해야 할 듯합니다. 따라서 윤형권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절 분묘침해율(墳墓侵害律) 제458조의‘관곽이나 본래 관을 사용하지 않은 시체를 드러낸 경우 징역 3년이다.[棺槨이나本不用棺ᄒᆞᆫ屍를露者懲役三年]’라는 율문대로 선고하였습니다.

오도권의 경우 아버지의 무덤이 뜻밖에 파헤쳐진 것은 비록 매우 분하고 억울하지만{憤懣} 법대로 조처하는데 방법이 없을까 어찌 걱정한단 말입니까? 한낱 원한을 갚을 마음을 품고 형제가 함께 가서 한 번에 무덤 2개를 파냈다가 결국에는 윤씨 시체를 다시 파내어 숨기면서 뒤섞이고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가 저지른 짓을 살펴보면 분명 해당 율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오도권을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시신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뒤섞은 경우 징역 종신이다.[屍骸를遺失或混雜ᄒᆞᆫ者懲役終身]’라는 율문에 따라 선고하였습니다. 오영권(吳永權)의 경우, 당초 무덤을 파낸 것은 정말로 형의 지시에서 나온 것이니 오도권과 비교하면 수범과 종범의 구별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627라】감히 함부로 결단할 수 없어서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한 후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2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용선(李容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영변군 장익조 옥사의 정범 박수영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28가】

질품서(質稟書) 제6호

관할 운산 군수(雲山郡守) 양봉제(梁鳳濟)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지역 내에 도적이 나타났다는 소식[賊警]이 불길처럼 일어나{熾盛} 마을이 술렁거립니다.{騷擾} 그러므로 별도로 순교와 순졸[校卒]을 파견하여 철저하게 염탐하고 살폈습니다. 이른바 박수영(朴洙永)을‘수상한 자취가 있습니다.’라고 하며 기찰 순교[譏校] 김용운(金龍雲)이 붙잡아 와서 아뢰었습니다. 그러므로 운산군에서 진술을 받았더니 도적무리가 아니고 영변(寧邊) 고성면(古城面) 마전리(麻田里) 옥사의 범인으로 도망친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순교를 선정하여 압송해 올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박수영을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에서 심리(審理)하였습니다. 그러자 진술하기를,

“갑진년(1904) 음력 7월 27일에 저는 장익조(張益祚)와 더불어 같은 면 사오리(沙塢里)의 장영웅(張永雄) 집에 모여 술을 마셨는데 서로 잔뜩 취했습니다. 장익조가 저에게 말하기를 ‘네 4촌 박이순(朴以淳)이 수시로 도적질하는 것을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대답하기를, ‘내 4촌이 도적질한 것에 대해 너는 정말로 증거를 댈 수 있느냐?{執贓} 이처럼 늙은 놈이 망령되이 근거 없는 이야기를 꺼낸다.’라고 하며【628나】 양쪽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다가 붙잡고 5촌 조카[堂侄] 박재청(朴在淸) 집 앞에 가서 손으로 장익조를 밀쳤는데 쓰러져 돌 모서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이 몇 차례 구타하다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음력 8월 7일에 이르러 사망하였습니다. 저는 죄를 지은 것에{罪服} 겁을 먹고 동생, 형이 밤을 틈타 도망쳐서 순안(順安), 평양(平壤) 등지로 갔습니다. 그래서 운산 극성(棘城) 광산에서 품팔이하려고 해당 지역에 갔다가 해당 운산군 순교(巡校)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재판소의 보존문서[存案]에서 영변군 고성면 마전리 산성동(山城洞)의 장익조 옥안(獄案)을 자세히 살펴보니, 전(前) 판사 때인 광무 8년(1904) 9월에 보고해 왔는데, 검험 증세[檢症] 상에는‘뼈가 부러졌다.[折骨]’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얻어맞았다[被打]’라는 것에 다시 의혹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범인이 도망쳐서 그 때에 즉시 법부(法部)에 보고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해당 범인을 이렇게 붙잡아서 진술에서 자복하였습니다. 따라서 굳이 다시 심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범인 박수영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다투다가 싸운 것으로 인해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으로 처리한다.[鬪敺을因ᄒᆞ야人을殺ᄒᆞᆫ者은絞에處ᄒᆞᆷ]’라는【628다】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망자가 해당 범인에 대해 따라 다닌 것을 지목하여‘도적이다’라고 하자 변명하기 위해 따지고 꾸짖은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또 밀친 것은 본래 반드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니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지난달 14일에 선고하였는데 상소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령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해당 검안(檢案) 1건을 이에 봉하여 올립니다. 조사{査照}하여 처리 판결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2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고성군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김성렬, 김완산의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29가】

보고(報告) 제1호

관할 고성(固城)과 초계(草溪) 두개 군 군수가 보고한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인 김성렬(金成烈), 김완산(金玩山)의 진술 내용[供辭]은 모두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진술을 심리(審理)하였습니다. 김성렬의 경우, 고성군 하이면(下二面) 덕동리(德洞里)에 있는 박진수(朴珍洙)의 사망한 아버지의 무덤을 ‘매장금지구역이다.[當禁]’라고 하며 앞장서서 사사로이 파내서 뼈를 흩뜨리고 시체를 옮겼습니다. 김완산의 경우, 의령군(宜寧郡) 지촌면(芝村面)에 있는 김영래(金永來)의 사망한 어머니 무덤을‘조상 산소의 용맥을 누르며 가깝다.’라고 하며 사사로이 파내고 시체를 숨겼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모두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확합니다.

위 항의 피고(被告) 김성렬, 김완산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고 관을 열어서 시체를 드러내거나 시체를 버리거나 훼손하고 또는 숨긴 경우 징역 15년이다.[人의塚을私掘야棺을開ᄒᆞ야屍를露ᄒᆞ거나屍骸를棄毁或藏ᄒᆞᆫ者ᄂᆞᆫ懲役十五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였고 이미 상소[申訴]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에 보고하니【629나】조사{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2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겸(兼) 지휘관(指揮官) 육군 참령(陸軍參領) 민영선(閔泳璇)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아래[左開]【629다】

◦고성군(固城郡)에 사는 김성렬(金成烈), 나이 36세

진술한 내용에,

“저의 조상 산소는 본 고성군 하이면(下二面) 덕동(德洞)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군 백성 박진수(朴珍洙)가 ‘너의 친척에게서 산소를 샀다.’라고 하고 산척(山尺)으로 32자 5치 2푼 되는 땅에 매우 가깝게 장사지냈습니다. 그러므로 사사로이 파내고 관을 꺼내서 뼈를 흩뜨리기에 이른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초계군(草溪郡)에 사는 김완산(金玩山), 나이 65세

진술한 내용에,

“의령군(宜寧郡) 지촌면(芝村面)에 있는 저의 조상 산소의 금지하는{可禁} 곳에 친척 김영래(金永來)가 그의 사망한 어머니를 장사지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분하고 통탄스러움을 이기지 못해 사사로이 파내고 시체를 숨긴 후 자취를 감춘{晦跡}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하동군의 외국인에게 부탁한 정창하의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30가】

보고(報告) 제2호

관할 하동군(河東郡)에 사는, 외국인에게 부탁[囑託]한 정창하(鄭昌厦)의 진술 내용[供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진술을 심리(審理)하였습니다. 해당 하동군의 이전 군수 박기창(朴基昌)과 무슨 감정과 원망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음력 갑진년(1904) 1월 어느 날 일본국(日本國) 군량(軍糧) 운반비[運卜費]를 나눠주던 중에 ‘간사함을 부려 횡령[乾沒]하였습니다.’라고 하며, 지금 박기창이 사망한 후에 일본헌병소[日憲兵所]에 거짓으로 부추겨{誣囑} 소송의 단서를 일으켰습니다.{惹起} 이러한 정황을 피고(被告)가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확합니다.

위 항의 피고 정창하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00조 7항의‘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하거나 부탁한 경우 징역 15년이다.[外國人의게本國法律에關ᄒᆞᆫ事ᄅᆞᆯ將ᄒᆞ야呼訴나囑託ᄒᆞᆫ者는懲役十五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였고 이미 상소[申訴]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指令)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630나】

광무 10년(1906) 1월 2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겸(兼) 지휘관(指揮官) 육군 참령(陸軍參領) 민영선(閔泳璇)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아래[左開]【630다】

◦외국인에게 부탁한 죄인, 정창하(鄭昌厦), 나이 48세

진술한 내용에,

“본 하동군(河東郡) 이전 군수 박기창(朴基昌) 재임시에 저는 소송에 패한 원통함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갑진년(1904) 1월쯤에 일본국(日本國) 군량(軍糧) 운반비[運卜費]를 나눠주던 중에 10,000여 냥을수령 박기창이{朴倅} 횡령[乾沒]하였습니다. 박기창은 비록 사망하였으나 읍내에는 백성의 원통함이 있었으므로 일본헌병소(日本憲兵所)에 부탁해서 소송의 단서를 초래했습니다.‘사망자에게는 장물을 추징할 수 없다[不得追贓於身死者]’라는 것은 이미 『형법대전(刑法大全)』에 실려 있으니 이대로 처리 판결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31가】

보고(報告) 제3호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 징역 죄인의 형명부(刑名簿) 및 이미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1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겸(兼) 지휘관(指揮官) 육군 참령(陸軍參領) 민영선(閔泳璇)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경상남도 재판소 징역 죄인의 형명부 및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慶尙南道裁判所懲役丁刑名簿及已報未決罪囚成冊]【631다】

◦ 기결수[已決囚]【632가】

·이수정(李秀丁), 무덤을 파내서 재물을 뜯어낸 죄[發塚討財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정만석(鄭萬石),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최순서(崔順瑞),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박봉화(朴奉化),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0년

·정한순(鄭漢淳),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1월 2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7년

·손차칠(孫且七),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영수(金永洙),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금용(朴今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강철장(姜哲長),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3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632나】

·박태영(朴泰永),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2월 1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0년

·서사일(徐士一), 징역 죄인인 승려 청운 죄수를 놓친 죄[懲役丁僧淸雲失囚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4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조사유(趙士有),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허국명(許局明),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6월 2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미결수(未決囚)【632다】

·임성서(林性瑞),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0월 10일 수감, 광무 9년(1905) 11월 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김성림(金成林),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0월 10일 수감, 광무 9년(1905) 11월 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서용수(徐用水),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0월 10일 수감, 광무 9년(1905) 11월 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4조의‘징역 3년[役三年]’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김경문(金景文),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0월 10일 수감, 광무 9년(1905) 11월 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4조의‘따랐다.[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유금준(劉今俊),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0월 10일 수감, 광무 9년(1905) 11월 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3항의‘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승려 성문(姓文),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은 죄[恐嚇取財罪], 광무 9년(1905) 10월 10일 수감, 광무 9년(1905) 11월 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금고 9개월[禁獄九個月]’이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더해 적용하여 선고


● 강도 유금준의 사망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33가】

보고(報告) 제5호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총순(總巡) 임택진(林澤鎭)의 보고서 내용의 대략에,

“수감 중인 미결(未決) 죄인 중 강도 유금준(劉今俊)이 설사 증세로 수십 일 고통스러워하다가 이번 달 6일 축시(丑時)쯤에 그대로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적간하게 했더니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므로 해당 시체를 지령 지시하여 매장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8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겸(兼) 지휘관(指揮官) 육군 참령(陸軍參領) 민영선(閔泳璇)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안변군 안석범 옥사의 정범 서광선의 처리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33다】

보고서(報告書) 제3호

 안변군(安邊郡)의 사망한 남자 안석범(安石凡)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죄인 서광선(徐光先)을 지금 막 압송해 도착하였으므로 삼가 법부(法部) 지령(指令)대로 징역 종신으로 형벌을 집행하였습니다.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 10년(1906) 1월 19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신기선(申箕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함경남도 재판소 형명부(咸鏡南道裁判所刑名簿)【634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함경남도(咸鏡南道) 안변군(安邊郡), 성명 서광선(徐光先), 나이 33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투구살인율(鬪敺殺人律)> 제479조의‘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이다.[鬪敺를因야人을殺者絞]’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2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19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의 경우, 안석범(安石凡)이 노름판에서 어른을 업신여기는 것을 보고서 대신 분노하여{代憤} 배의 키[柁棒]로 때려 사망하기에 이른 일


◌ 창원항 재판소 형명부(昌原港裁判所刑名簿)【635가】

선고(宣告) 제1호

·주소[住址] : 진주군(晋州郡) 사동(四洞), 성명 김학수(金鶴守), 나이 23세, 직업 관아 사내종이었는데 일을 그만둠[官奴退役]

·범죄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사람이 보지 않음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경우, 400냥 이상 500냥 미만은 징역 1년 6개월[人의不見ᄒᆞᆷ을因ᄒᆞ야財物을竊取ᄒᆞᆫ者四百兩以上五百兩未滿懲役一年半]’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1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7월 18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18일 징역 시작[就役]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의 경우, 일본 우편국(日本郵便局)의 지폐 50원, 쇠돈[金錢] 30원, 이발하는 칼[削刀], 수건 각 1건을 훔침




● 장전과 속전 현황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35다】

보고서(報告書) 제3호

본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시수(時囚) 징역 죄인을 별지에 기록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번 달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의 경우, 현재 거둬 들인{捧入} 것은 없습니다. 민사(民事) 소송(訴訟)을 재판하고 집행한 것, 의혹이 있어 미결인 안건[疑義未決案], 현재 수감 중인 죄수의 경우, 모두 분명히 보고할 만한 명단[案]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31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636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인백(李仁伯), 절도(窃盜),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8월 4일, 광무 9년(1905) 1월 11일 감등, 7년

·배상률(裵相律),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김석이(金石伊), 절도(窃盜), 징역 2년,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김성원(金聖元), 절도(窃盜),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신소회(申所回),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구석태(具石台),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안공오(安公五),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6일, (공란), (공란)

·최상기(崔尙基), 살인죄(殺人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8일, (공란), (공란)【636나】

·유대복(柳大福), 국권 훼손죄[國權壤損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공란), (공란)

·홍인태(洪仁泰), 국권 훼손죄[國權壤損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공란), (공란)

·최인구(崔仁九),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얻은 죄[恐嚇取財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11일, (공란), (공란)


○ 인천항 재판소 형명부(仁川港裁判所刑名簿)【636다】

선고(宣告) 제1호

·주소[住址] : 인천항(仁川港), 성명 최인구(崔仁九), 나이 28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얻은 죄[恐嚇取財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9조의‘사람을 공갈협박하여 재물을 얻은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 절도율에서 한 등급을 더한다[人을恐嚇야財를取者ᄂᆞᆫ計贓ᄒᆞ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一等을加ᄒᆞ미라]’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29조의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모두 발각된 경우에는 무거운 것을 따라 처리하여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其重ᄒᆞᆫ者를從야處斷이라]'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판결[處辦]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11일

·비고[事故] : 일본인과 한통속이 되어 우리 나라 사람을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얻은 일


● 황제 지시에 따른 죄인 장철순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37가】

제3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75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의 단단히 수감한[牢囚]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건에 대해 이번 달 29일에 황제께 아뢰었더니, 같은 날 받든 황제의 지시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에게 바로 형벌을 집행한 후 경위를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이미 받들었는데 교형대[絞臺]가 갖춰지지 않아 즉시 거행하지 못한 사유는 이미 전보(電報)로 지령(指令)을 받들었습니다. 단단히 수감한 죄인 중 장철순(張哲順)은 이미 훈령을 받든 후 형벌을 집행하기 전인 1월 8일에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또 교형대를 겨우 만들었는데{構成} 마침【637나】나라의 큰 제사[大祀] 국기일[國忌]과 진눈깨비로 맑지 않는 때를 만나 제때 거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17일에 비로소 집행하였으므로 형벌을 집행한 여러 범인의 죄명(罪名), 성명, 집행 날짜 시간, 유언 개요(遺言槪要) 및 사형장[刑場] 움직임[擧動], 내다 매장한 사유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29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직산 군수(稷山郡守) 곽찬(郭璨)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1월 일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의 단단히 수감한 죄인의 형벌 집행표[光武十年一月日忠淸南道裁判所所管牢囚罪人執刑表]【637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집행 날짜 시간[執行月日時間], 유언 개요(遺言槪要), 사형장 움직임[刑場擧動], 내다 매장[出埋]

·양 조이(梁召史), 시어머니를 죽인 죄[弑媤母罪], 1월 17일 오후 1시 40분 형벌 집행 2시 10분 종료, 젊은 나이에 죽으니 원통함, 목 놓아 크게 욺, 관아에서 내다 매장하고 팻말을 세움

·고춘삼(高春三),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1월 17일 오후 2시 15분 형벌 집행 2시 45분 종료, 말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순순히 받아들임, 관아에서 내다 매장하고 팻말을 세움

·이상로(李相魯), 강도죄(强盜罪), 1월 17일 오후 1시 형벌 집행 1시 30분 종료, 빌어먹는 자식이 있는데 얼굴을 보지 못하니 원통합니다, 순순히 받음, 관아에서 내다 매장하고 팻말을 세움

·이화선(李化先), 강도죄(强盜罪), 1월 17일 오후 2시 55분 형벌 집행 3시 25분 종료, 병들어 말하지 못함, 순순히 받아들임, 관아에서 내다 매장하고 팻말을 세움

·채계묵(蔡桂黙), 강도죄(强盜罪), 1월 17일 오후 3시 40분 형벌 집행 4시 10분 종료, 아내와 첩과 자식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죽으니 이후에 관아에서는 시체를 고향으로 옮겨다 주시고 아내와 자식으로 하여금 잘 매장하도록 시켜 줄 일입니다, 5잔의 술을 요청해 마시고 두려움에 떨면서 하늘의 해를 다시 보기를 요청함, 아내가 증서를 바치고 찾아감

·조명서(趙明西), 강도죄(强盜罪), 1월 17일 오후 4시 5분 형벌 집행 4시 35분 종료, 아내와 자식에게 당일 사형당한 사유를 알려 주실 일입니다, 순순히 받아들임, 관아에서 내다 매장하고 팻말을 세움

·송대근(宋大根), 강도죄(强盜罪), 1월 19일 오후 5시 형벌 집행 5시 30분 종료, 할 말이 없는 일입니다, 순순히 받아들임, 관아에서 내다 매장하고 팻말을 세움【637라】

·최명실(崔明實), 1월 19일 오후 5시 35분 형벌 집행 6시 5분 종료, 어머니와 자식이 밥을 빌어먹으니 당장의 정황이 불쌍합니다. 시체를 운반하여 고향에 돌려보내 주시고 아내의 무덤과 합장하게 해주십시오. 경작하던 서울의 논은 아들이 그대로 경작하게 하라는 뜻으로 해당 마름집에 알려 주시고 봄동안 머물러 지내게{奠接} 해 주실 일입니다, 눈을 가린 것을 잠시 풀어주고 다시 하늘을 보게 함, 관아에서 내다 매장하고 팻말을 세움

·조국진(趙國辰), 강도죄(强盜罪), 1월 19일 오후 6시 5분 형벌 집행 5시 35분 종료, 늙은 어머니와 작별하지 못하니{未訣} 원통함, 순순히 받아들임, 어머니가 증서를 바치고 찾아감

·이덕준(李德俊), 강도죄(强盜罪), 1월 20일 오전 10시 45분 형벌 집행 11시 15분 종료, 할 말이 없는 일입니다, 순순히 받아들임, 관아에서 내다 매장하고 팻말을 세움

·이원신(李元信), 강도죄(强盜罪), 1월 20일 오전 11시 15분 형벌 집행 11시 45분 종료, 어머니와 동생에게 시신을 내주어 매장해 주실 일입니다, 순순히 받아들임, 어머니와 자식이 증서를 바치고 찾아감

·임광여(林光汝), 강도죄(强盜罪), 1월 20일 오전 11시 50분 형벌 집행 12시 20분 종료, 바야흐로 상중인데 한 차례 빈소에서{几筵} 곡하지도 못하고 무릇 아내와 자식과 작별하지 못하니 簉妻척령한탄스럽습니다, 순순히 받아들임, 자식이 증서를 바치고 찾아감

·조덕중(曺德仲), 강도죄(强盜罪), 1월 20일 오전 12시 20분 형벌 집행 12시 50분 종료, 할 말이 없는 일입니다, 순순히 받아들임, 자식이 증서를 바치고 찾아감

·이정선(李正先), 강도죄(强盜罪), 1월 20일 오전 12시 50분 형벌 집행오우후 1시 20분 종료, 어머니와 동생을 작별하지 못했습니다. 시신은 알려서 운반해 가게 해 주실 일입니다, 순순히 받아들임, 관아에서 내다 매장하고 팻말을 세움

·심천연(沈千淵), 강도죄(强盜罪), 1월 20일 오후 1시 25분 형벌 집행 1시 50분 종료, 저를 붙잡은 최가(崔哥)와 양선장(梁善長) 두 사람을 복수해 주십시오. 제 동생 심선양(沈善養)이 70세 늙은 어머니를 잘 모시면 두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瞑目}, 목 놓아 크게 움, 관아에서 내다 매장하고 팻말을 세움【638가】

·정덕여(鄭德汝), 강도죄(强盜罪), 1월 20일 오후 2시 형벌 집행 2시 30분 종료, 당숙(堂叔)에게 시신을 운반해 가라는 뜻으로 알려 주실 일입니다, 순순히 받아들임, 관아에서 내다 매장하고 팻말을 세움

·최덕환(崔德煥), 강도죄(强盜罪), 1월 20일 오후 2시 30분 형벌 집행 2시 60분 종료, 할 말이 없는 일입니다, 순순히 받아들임, 관아에서 내다 매장하고 팻말을 세움


● 유배 죄인 김현구 등의 사면 석방 처리에 대해 황주군에서 보고하다【638다】

보고(報告) 제2호

법부(法部) 제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현재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27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이번 달 28일에 황제의 조칙[詔]에 이르기를,

『전라남도(全羅南道) 완도군(莞島郡) 신지도(薪智島)의 유배 종신 죄인 김재풍(金在豊)・이충구(李忠求)・이용한(李龍漢), 지도군(智島郡) 지도(智島)의 유배 종신 죄인 강성형(姜盛馨)・민용훈(閔用勳), 흑산도(黑山島)의 유배 종신 죄인 이조현(李祖鉉)・유배 15년 죄인 장윤상(張允相), 임자도(荏子島)의 유배 종신 죄인 이종림(李鍾林)・유배 15년 죄인 김사찬(金思燦), 진도군(珍島郡) 금갑도(金甲島)의 유배 종신 죄인 최영화(崔榮華)・강인필(姜仁必)・이승린(李承麟)・홍병진(洪秉晋), 황해도(黃海道) 황주군(黃州郡) 철도(鐵島)의 유배 종신 죄인 김현구(金顯龜)・윤석천(尹錫天), 장연군(長淵郡) 백령도(白翎島)의 유배 10년 죄인 황학성(黃鶴性)・김성진(金聲振)・유배 3년 죄인 정근협(鄭根協)을 모두 석방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하니 잘 살펴{照亮}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따라서 황제의 조칙 내용을 받들어 살펴 시행하되, 도착하는 즉시 귀 황주군 철도 유배 종신 죄인 김현구, 윤석천 등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 모두 석방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황주군 철도 유배 죄인 김현구, 윤석천에게 황제의 성지를 널리 타이른 후 모두 석방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22일

황해도(黃海道) 황주 군수(黃州郡守) 육군 보병 참령(陸軍步兵參領) 박원교(朴元敎)

법부 대신(法部大臣) 합하(閤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39가】

제7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삼가 지난해 8월 23일 사면령[赦典]에 대한 황제의 조칙(詔勅)을 받들어 귀 관할 황주군(黃州郡) 철도(鐵島) 유배 죄인 중 석방할 만한 명단에 대해 이미 황제께 아뢰어 결재가 내렸다.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여러 사람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에 석방하고 경위{形止}를 보고해 올 일이다.

아래

김홍식(金弘植), 김규형(金奎馨), 박의삼(朴宜三), 원현순(元賢順), 민봉기(閔鳳基)”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황주군에 베껴 지시했더니 현재 해당 황주 군수 박원교(朴元敎)의 보고서를 접수했는데 내용에,

“삼가 훈령 지시대로 본 황주군 철도 유배 죄인 김홍식, 김규형, 박의삼, 원현순, 민종기에게 황제의 성지를 널리 타이른 후 석방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639나】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24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강도 전순달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39다】

제50 질품서(質稟書)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 경무서(警務署)에서 붙잡은 강도(强盜) 전순달(全順達), 조영평(趙永平), 송종호(宋鍾浩), 김도삼(金道三) 등 네 놈과 강도 소굴 주인[窩主] 최봉순(崔奉順)이 저지른 정황을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사(審査)하였습니다.

강도, 김제(金堤) 황경동(黃景洞), 전순달(全順達)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올해 45세입니다. 망건장사[網商]로 생업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마을에 사는 일진회(一進會) 사람 강 감역(姜監役)이 저에게 말하기를, ‘네가 일진회에 들어오면 분명 잘 살 길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대로 일진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어느 날에 남원(南原)의 김도삼, 익산(益山)의 일진회 사람 송구명(宋九明)과 더불어 조총(鳥銃) 1자루, 칼[庖丁] 2자루를 지니고 전주(全州) 이동면(利東面) 양곡(良谷)의 이사성(李士成) 집에 가서 먼저 술과 밥을 빼앗은 후 돈 50냥, 은비녀[銀簪] 1개를 빼앗았는데 제가 가진 것은 30냥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 3월 하순에 김도삼, 송구명, 김지만(金之萬) 등과 더불어 강경포(江鏡浦)근처 충청도(忠淸道) 은진(恩津) 원목지(元木池)의 주점에게 가서 엽전 7냥, 백통전[白錢] 5냥을 빼앗았는데 제가 저지른 것은{所犯} 엽전 1냥, 백통전 1냥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6월 어느 날에 김도삼, 송구명, 김지만 등과 더불어 고창(高敞)에서 무장(茂長)으로 가는 길에 통야미(通夜味) 주점에 가서【639라】돈과 재물을 빼앗으려고 하였습니다. 그 즈음에 동네에서 총을 쏘고 쫓아왔으므로 어쩔 수 없이 돌아왔습니다.

10월 1일에 김도삼과 더불어 포정(庖丁) 1개, 창 1개를 지니고 태인(泰仁) 용교(舂橋)의 박치경(朴致京) 집에 가서 돈 3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10월 하순에 김도삼과 더불어 김제군 백구정(白邱亭)의 객주(客主) 이 감찰(李監察) 집에 갔는데 동네 포군(砲軍)에게 쫓겨서 어쩔 수 없이 돌아왔습니다. 순검(巡檢)에게 붙잡혔으니 저지른 정황을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강도, 제주(濟州) 조영평(趙永平)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올해 35세입니다. 올해 8월 어느 날에 송치삼(宋致三) 집에 도착하여 짚신 장사를 하며 겸하여 품팔이하였습니다.{雇用} 그런데 10월 초에 도적 9명이 송치삼 집에 와서 술을 사고 밥을 사고 돌아가면서 저로 하여금 김제 시장에서 모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날에 되어 해당 시장에 가서 해당 도적 패거리 9명을 마주쳐 함께 김제 두제리(斗堤里)에 갔습니다. 그 즈음에 또 두제리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가서 은반지 1건을 빼앗아 나눴고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0월 18일에 다시 만나서 조총 7자루, 환도(環刀) 2자루를 지니고 금구(金溝) 강정리(江丁里)의 최 조이(崔召史)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그리고 22일에 또 김제군 월연대(月連臺)의【640가】서원길(徐元吉) 집에 가서 조총(鳥銃) 4자루, 환도(環刀) 1자루, 돈 8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그 즈음에 영동(永洞) 등지에 도착했는데 해당 동네에서 나팔을 불고 총을 쏴서 몰아내는 듯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살기를 도모하기 위해 일제히 밀치고 들어가 온 마을에 불을 질렀는데 돈과 무기[機械]는 애당초 빼앗은 것이 없습니다. 10월 27일 밤에 또 고부(古阜) 애전(艾田)의 은 감찰(殷監察) 집에 가서 돈 800냥, 환도 1자루를 빼앗아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중진두(中津頭)에서 배를 뒤져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누고는 곧바로 송치삼 집에 가서 그대로 묵었습니다. 마 대장(馬大將)이라는 자가‘돈 800냥을 송치삼 말대로 옮겨 운반하라.’라고 하기에 재인(才人) 백학(白學) 집에 운반했습니다. 이밖에 다른 일은 정말로 모르니 저지른 정황을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강도, 태인(泰仁) 흥천면(興川面) 낙기동(洛基洞), 송종호(宋鍾浩)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올해 38세입니다. 임인년(1902) 5월 어느 날에 주사(主事)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 18일에 같은 마을의 김경운(金京云), 이름을 모르는 목포(木浦)의 송 선달(宋先達), 남원(南原)의 김도삼(金道三) 및 이름을 모르는 사람 4명과 더불어 조총 4자루를 지니고 고부군(古阜郡) 임촌(林村)의 이름을 모르는 임(林) 부잣집에 가서 돈 500냥을 빼앗아 나누고는 즉시 태인 반곡(盤谷)의 김자익(金子益) 집으로 향해 가서 돈【640나】 150냥, 육혈포(六穴砲) 1자루를 빼앗아 나눴습니다. 또 위 태인군 오공동(五公洞)의 김명관(金明官) 집에 가서 돈 300냥, 육혈포 1자루를 빼앗아 나눴습니다. 그밖에 달리 도적질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김도삼의 구두 진술로 인해 순검에게 붙잡혔으니 저지른 정황을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강도, 남원(南原) 남면(南面) 두일리(斗一里), 김도삼(金道三)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올해 나이가 29세입니다. 작년 9월 4일에 일진회(一進會) 사람 김제(金堤) 황경동(黃竟洞)의 강 감역(姜監役)이 와서 저에게 말하기를, ‘네가 일진회에 들어오면 분명 잘 살 길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대로 일진회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3월 어느 날에 금구(金溝)의 김관용(金寬用), 안의(安義)의 이종록(李宗彔), 고부(古阜)의 한필중(韓必中), 태인(泰仁)의 송종호(宋鍾浩) 등과 더불어 조총 2자루, 환도 2자루를 지니고 고부의 김 진안(金鎭安) 집에 가서 돈 1,500냥을 빼앗아 고창(高敞) 독백주막[獨白店] 강재남(姜在南) 집에 맡겨 두었습니다. 그랬다가 1,000냥은 이미 찾아썼고 500냥은 여전히 맡겨두었습니다.

10월 어느 날에 김제군에 갔다가 길에서 마 대장(馬大將)이라는 자를 만나서 성명을 서로 말한 후 마대장이 말하기를,‘우리들은 화적이다. 우리 패거리가 숫자는 적으니 네가 또한 함께 참여하여 함께【640다】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적질을 했습니다. 이름을 모르는 도적 패거리 19명과 더불어 조총 9자루, 환도 4자루를 지니고 김제 난봉리(卵鳳里)의 이름을 모르는 조 주사(趙主事) 집에 가서 돈 1,0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또 같은 마을의 이름을 모르는 김 참봉(金參奉) 집에 가서 돈 8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또 위 김제군 월연대(月連臺)의 서원길(徐元吉) 집에 가서 돈 900냥, 환도 1자루, 조총 4자루를 빼앗고 나왔습니다. 그 즈음에 영동(永洞) 등지에 도착했는데 해당 동네에서 나팔을 불고 총을 쏴서 몰아내는 듯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살기를 도모하기 위해 일제히 밀치고 들어가 온 마을에 불을 질렀는데 돈과 무기[機械]는 애당초 빼앗은 것이 없었습니다. 또 금구 강정리(江亭里)의 최 조이(崔召史) 집에 가서 최 조이의 조카를 구타하고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또 태인군 주교(舟橋)의 이름을 모르는 김 참봉(金參奉) 집에 가서 주인을 구타하고 돈 7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또 위 태인군 발영동(發永洞)의 권치덕(權致德) 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또 같은 마을의 이름을 모르는 조 진사(趙進士) 집에 가서 돈 15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또 고부의 은 감역(殷監役) 집에 가서 돈 1,000냥을 빼앗아 나누고는 그대로 태인 용교(舂橋)로 향해서【640라】각각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22일에 서로 임실(任實) 갈담(葛潭)에서 만나자는 뜻으로 약속하고 지난 달 29일에 원평시장[院坪市]에 갔습니다. 그랬다가 순검에게 붙잡혔으니 저지른 정황을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강도, 접주인(接主人), 금구(金溝) 하서면(下西面) 도장리(道長里), 최봉순(崔奉順)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올해 51세입니다. 본 마을에서 주점을 하며 생업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28일 밤에 일진회(一進會) 사람 김도삼(金道三)이 저희 집에 와서 말하기를, ‘나는 이미 화적질하는 사람이다. 네 집에 며칠 전에 왔었는데 지금도 모르겠느냐.’라고 하고 ‘나의 옷가지를 빨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하고는 옷가지, 돈 19냥을 제 집에 맡겨 두고 원평시장에서 모이기로 약속하여 막 가서 보려고 할 그 즈음에 순검에게 붙잡혔습니다. 조총의 경우 도적놈이 맡겨 둔 것이 아니고 제가 본래 포수(砲手)로 생업을 삼았으므로 총 1자루를 읍내에 사는 주사(主事) 김광술(金光述)에게 빌렸다가 그 사이 이미 본래 빌린 곳에 도로 보냈습니다. 저지른 정황에 대해서는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진술이 각각 명확합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강도율(强盜律)> 제593조에‘아래의 행위를 저지른 자는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641가】 교형으로 처리한다.[左開所爲ᄅᆞᆯ犯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ᄒᆞ고絞에處ᄒᆞᆷ이라]’라고 했고, 제3항의‘패거리를 불러 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徒黨을嘯聚야兵仗을持고閭巷或市井에攔入者]’라고 했고, <적도와주율(賊盜窩主律)> 제2항의 ‘실행하지도 않았고 장물을 나누지 않은 경우 태 100대[不行不分贓ᄒᆞᆫ者ᄂᆞᆫ笞一百이라]’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율문을 적용하여 강도 전순달, 조영평, 송종호, 김도삼 등 네 놈은 교형으로 검토하고 소굴 주인[窩主] 최봉순은 태(笞) 100대로 처리하여 광무 10년(1906) 1월 4일 선고하였고 상소[申訴]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한 후 처리 판결[處辦]하고 지령(指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31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41다】

보고서(報告書) 제9호

본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 관할 지난달 내의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시수성책(時囚成冊) 1건을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1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 서리(義州市裁判所判事署理) 감리서 주사(監理署主事) 이은규(李誾珪)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속전 현황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42가】

보고서(報告書) 제10호

본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 관할 지난달 내의 속전(贖錢)으로 거두어 들인{收捧} 것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1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 서리(義州市裁判所判事署理) 감리서 주사(監理署主事) 이은규(李誾珪)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의주시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義州市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642다】

광무 10년(1906) 2월 1일 의주시 재판소 관할 지난달 내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光武十年二月一日義州市裁判所所管去月朔內已決未決時囚成冊]【643가】

◦기결수[已決囚]

·유명경(劉明鏡), 일본돈 10원을 훔친 죄[窃取日貨十元罪], 금고[禁獄] 8개월, 6월 4일 구속 수감[拘囚], (공란), 실제 남은 기한 4일

·양인호(梁仁浩), 일본돈 50원을 훔친 죄[窃取日貨五十元罪], 금고[禁獄] 10개월, 8월 29일 구속 수감[拘囚], (공란), 실제 남은 기한 5개월

·승려 일언(一彦), 관인을 위조한 죄[僞造印章罪], 징역 종신, 9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사면령[赦典]에 대한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4년 6개월

·승려 응월(應月), 관인을 위조한 죄僞造印章罪], 징역 종신, 9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사면령[赦典]에 대한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4년 6개월

·한계록(韓桂祿), 동화를 위조한 죄[僞造銅貨罪], 징역 15년, 10월 24일 징역 시작,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사면령[赦典]에 대한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9년 7개월

·송석운(宋碩雲), 동화를 위조한 죄[僞造銅貨罪], 징역 15년, 10월 24일 징역 시작,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사면령[赦典]에 대한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9년 7개월

·오구암(吳九巖), 300냥을 훔친 죄[窃取三百兩罪], 징역 1년, 12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0개월


◦미결수[未決囚]

없음


● 징역 죄인 배순원의 사망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43다】

제17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 징역 죄인 배순원(裵順元)이 몸에 병이 들어 여러 날 고통스러워하다가 이번 달 2일 묘시(卯時)쯤에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적간(摘奸)하고 내다 매장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3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정주영(鄭周永)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징역 죄인 조경희의 사망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44가】

 제8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조경희(趙敬喜)가 계절병[時令]으로 이번 달 29일에 병으로 사망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단단히 지시하여 별도로 검시(檢視)한 후 해당 시체는 즉시 내다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3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직산 군수(稷山郡守) 곽찬(郭璨)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도적 김원태의 처리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44다】

보고서(報告書) 제5호

이번 달 5일에 본 인천항(仁川港) 총순(總巡) 김윤복(金允福)의 보고서를 접수해 살펴보니 내용에,

“본 경무서(警務署)에서 붙잡은 도적놈 김원태(金元太)에게 도둑질한 정황을 하나하나 진술을 받은 후 해당 장물 의류(衣類)는 본 주인에게 찾아주었습니다. 이에 진술서[供案]를 작성해 올리니 잘 살펴{照亮} 처리 판결[處辦]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 보니 해당 진술 내용에,

“지난해 음력 11월쯤에 노성(魯城) 정천(正泉) 주점에서 행인들[行客]이 지녔던 백삼(白蔘) 7근을 훔쳐서 안성(安城) 읍내 장터 보행(步行) 집에서 이름을 모르는 이가(李哥)가 중개[居間]하여 매 근 당 얼마씩인지는 모르지만 엽전 158냥에 도매(都賣)한 후 즉시 인천항에 와서 술과 밥값으로 다썼습니다. 화개동(花開洞) 상봉루(相逢樓)에서 단사로 짠 여인 저고리[緞紗屬女襦] 3건, 명주로 짠 여인 바지와 치마[紬屬女袴裳] 각각 1건을 훔쳤습니다. 본 자취가 탄로나서 이같이 붙잡혔습니다.【644라】이 밖에 정말로 드릴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절도율(竊盜律)> 제595조의 ‘담을 넘거나 구멍을 뚫거나 또는 모습을 감추고 얼굴을 가리거나 남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경우에는 이미 들어온 장물을 전체 계산해서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래표에 따라 재물을 얻지 못하는 자는 금고 3개월로 처리한다.[踰墻穿穴或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을因야財物를窃取者其入已贓을通算ᄒᆞ야首從을不分ᄒᆞ고左表에依ᄒᆞ야處ᄒᆞ되未得財ᄒᆞᆫ者ᄂᆞᆫ禁獄三個月에處ᄒᆞ미라]’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검토할 만합니다. 그러므로 이 절도범 김원태를 100냥 이상 200냥 미만 금고[禁獄] 9개월로 처리하여 집행하고 선고하였습니다. 형명부(刑名簿)를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내며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7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645가】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인천 재판소 형명부(仁川裁判所刑名簿)【645다】

선고(宣告) 제3호

·주소[住址] : 전라북도(全羅北道) 옥구군(沃溝郡), 성명 김원태(金元太), 나이 2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窃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절도율(竊盜律)> 제595조의 ‘담을 넘거나 구멍을 뚫고 또는 모습을 감추고 얼굴을 가리거나 남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재물이 100냥 이상 200냥 미만[踰墻穿穴或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을因야財物를百兩以上二百兩未滿]’이라는 율문으로 금고[禁獄] 9개월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비고[事故] : 노성(魯城) 정천주막[正泉店]의 백삼(白蔘)을 훔쳐서 팔아썼고 본 인천항 화개동(花開洞) 상봉루(相逢樓)에서 여인 옷을 훔쳐 낸 일


● 진주 우편국 창고의 돈 등을 훔친 김학수의 처리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46가】

보고(報告) 제7호

일본인 고마쓰소우(小松瀁)의 잊어버리고 두고간 금화(金貨) 50원(元) 가치의 군도(軍刀) 1자루, 8원 50전 가치의 육군사관용칼[陸軍士官用刀] 1자루와 이케타키치(池田貞吉)의 지폐[紙貨] 15원을 몰래 훔친 자인 본 창원항(昌原港) 신월리(新月里)에 사는 이덕여(李德汝)를 창원항 주둔 일본헌병대[駐日本憲兵隊]에서 압송하여 본 창원항 경무서(警務署)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 판결[處辦]하는 일에 대해 요청하였기에 총순(總巡)에게 훈령 지시하여 자세히 조사하고 분명히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총순 박준효(朴準孝)의 보고를 접수했는데 내용에,

“지난번에 훈령 지시를 받들어 일본헌병대에서 압송해 넘긴 절도 죄인 이덕여를 여러 차례 신문(訊問)한 후에 진술서[供案]를 작성해 올리니 율문을 검토하여 처리 판결[處辦]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본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에서 다시 심리(審理)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被告) 이덕여가 진술하기를,

“저는 철도반(鐵道班) 역무원[驛夫]으로 품팔이[雇用]했습니다. 음력 을사년(1904) 12월 17일 밤에 본 창원항에 도착한 기차를 청소하려고 기차 안에 들어갔더니 어떤 보따리 속에 있던 군도 2자루가 의자[踞床] 아래에 있었으므로 철도 다리[鐵道橋] 아래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랬다가 12월【646나】19일 헌병대에서 조사 심문하는 마당에 도로 바쳤습니다. 그 후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기차안에 남아있던 지폐 15원을 몰래 훔쳐 다써버렸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의 진술과 총순의 자세한 조사[査覈]로 말미암아 명백하였습니다. 군도 2자루 및 지폐 15원을 엽전으로 값을 계산했더니 367냥 5전이었습니다.

피고 이덕여의 경우, 절도죄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또는 모습을 숨기고 얼굴을 감추거나 사람이 보지 않음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경우, 300냥 이상 400냥 미만은 징역 1년[或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ᄒᆞᆷ을因ᄒᆞ야財物를竊取ᄒᆞᆫ者三百兩以上四百兩未滿懲役一年]’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이덕여를 징역 1년으로 선고하여 처리 판결[處辦]하였고 상소 기간이 경과하였기에 형명부(刑名簿)와 진술서[供案]를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6일【646다】

창원항 재판소 판사 서리(昌原港裁判所判事署理) 주사(主事) 김병철(金炳哲)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창원항 재판소 형명부(昌原港裁判所刑名簿)【647가】

선고(宣告) 제2호

·주소[住址] : 창원군(昌原郡) 신월(新月), 성명(姓名) 이덕여(李德汝), 나이 22세, 직업 품팔이꾼[雇傭]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사람이 보지 않음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경우, 300냥 이상 400냥 미만으로 징역 1년이다.[人의不見ᄒᆞᆷ을因ᄒᆞ야財物를竊取ᄒᆞᆫ者三百兩以上四百兩未滿懲役一年]’라는 율문을 적용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2월 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6일 징역살이 시작[就役]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의 경우, 일본인의 군도(軍刀) 2자루, 지폐 15원을 훔침


○ 진술 성책[供招成冊]【647다】

광무 10년(1906) 1월 29일 일본 헌병대에서 압송해 넘긴 절도(窃盜) 죄인, 신월(新月) 거주, 이덕여(李德汝), 나이 22세【648가】

심문 : 너는 무엇을 생업으로 생계를 꾸렸느냐?

진술 : 저는 마산포(馬山浦) 일본군용철도반(日本軍用鐵道班) 역무원[驛夫] 사무(事務)입니다.

심문 : 너는 역무원으로 기차 안의 일본인 고마쓰요우(小松養)의 잃어버린 물품을 즉시 사무소(事務所)에 신고하여 본 주인이 찾아가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거리낌없이 숨겨두었다. 그러다가 그후 바로 발각되자 거두어 바쳤다. 그리고 또 일본인 이케다키치(池田貞吉)의 지폐 15원과 장부[置付冊]을 또한 잃어버렸는데 또한 숨겨두고서 본 주인이 탐문하여 찾을{採探} 때 대답하기를 ‘모릅니다.’라고 하였다. 해당 지폐는 어느 곳에 감춰두었느냐? 짓거리를 살펴보면 어찌 해당 율문에서 벗어나겠느냐? 그동안의 정황을 숨김없이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진술: 음력 을사년(1904) 12월 17일 밤에 기차가 도착했을 때 승객은 다 내려 갔고, 저는【648나】기차 안 먼지와 쓰레기를 청소하려고 기차 안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군도(軍刀) 2자루가 보따리[褓帒] 속에 들어있었는데 의자[踞床] 아래에 있었는데 저는 법의 취지를 모르고 철도 다리[鐵道橋] 아래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음력 12월 19일에 헌병대에서 저를 불러다가 조사하고 심문할 때 해당 물품인 군도 2자루를 즉시 도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사이{去間}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기차 안에 빠뜨린{遺漏} 지폐 15원을 숨겨두고서 그때 먹을거리에 다써버렸고 치부책은 태워버렸습니다. 해당 지폐는 금방 마련해 바칠 계획입니다. 저는 나이가 어리고 지각이 없는 탓에 기차 안에 잊어버리고 두고간 물건을 거리낌없이 숨겨두고 도로 바치지 못했습니다. 한 짓을 스스로 돌아보면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박준효(朴準孝)


● 백령도 유배 죄인 고치홍의 나이 등을 성책으로 작성해 장연군에서 보고하다【648다】

제49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개국 504년(1895) 이후 본 장연군(長淵郡) 백령도(白翎島) 유배 죄인을 점검해 보니 현재 있는 자는 고치홍(高致弘), 황학성(黃鶴性), 김성진(金聲振), 정근협(鄭根恊)입니다. 그런데 황학성, 김성진, 정근협은 현제 법부 훈령을 받들어 모두 석방하였습니다. 고치홍만 나이, 유배지 도착 날짜, 보수인(保授人)의 성명을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내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1일

황해도(黃海道) 장연 군수(長淵郡守) 박시순(朴始淳)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2월 일 본 장연군 백령도 유배 죄인 성책[光武十年二月日本郡白翎島定配罪人成冊]【649가】

황해도(黃海道) 장연(長淵)

광무 10년(1906) 2월 일 본 장연군 백령도 유배 죄인 성책[光武十年二月日本郡白翎島定配罪人成冊]【649다】

황해도(黃海道) 장연(長淵)

고치홍(高致弘), 나이 48세, 개국 504년(1895) 6월 16일 유배지 도착, 보수인(保授人) 박용운(朴用云)

황해도(黃海道) 장연 군수(長淵郡守) 박시순(朴始淳)


● 죄수 현황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50가】

보고(報告) 제5호

이번 달 본 삼화항 재판소(三和港裁判所) 관할 죄수의 미결수(未決囚)와 기결[已決] 시수(時囚)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31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아래[左開]【650다】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박주업(朴柱業), 강도죄(强盜罪), 교형(絞刑)으로 처리, (공란), 올해 1월 2일 탈옥[反獄]하여 도주한 일

·박기운(朴基雲), 몰래 훔쳐 재물을 얻은 죄[私窃得財罪], 태(笞) 70대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1월 27일, 올해 1월 2일 탈옥[反獄]하여 도주한 일

·김만풍(金萬風), 절도죄(窃盜罪), 태(笞) 100대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9일, 올해 1월 2일 탈옥[反獄]하여 도주한 일

·김성구(金成九),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8월 31일, 올해 1월 2일 탈옥[反獄]하여 도주한 일

·박승렬(朴承烈), 관아 재산 관련 절도죄[盜竊係官財産罪],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4일

·최창진(崔昌鎭), 관아 재산 관련 절도죄[盜竊係官財産罪],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4일【650라】

·임진숙(任鎭淑), 관아 재산 관련 절도죄[盜竊係官財産罪],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4일


◦미결수 명단[未決囚秩]

·김관순(金官淳), 강도죄(强盜罪), 이미 질품하였는데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한 일

·정기순(鄭基淳), 강도죄(强盜罪), 이미 질품하였는데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한 일

·오광수(吳光水), 강도죄(强盜罪), 이미 질품하였는데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한 일

·손운하(孫雲夏), 강도죄(强盜罪), 이미 질품하였는데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한 일

·이경섭(李京涉), 강도죄(强盜罪), 이미 질품하였는데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한 일

·홍종원(洪鍾遠), 위 사람은 교형(絞刑)으로 처리한 죄인이나 징역 죄인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죄수를 놓친 일로 단단히 수감하고 이미 작성하여 보고한 일

·이봉선(李奉善), 위 사람은 교형(絞刑)으로 처리한 죄인이나 징역 죄인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죄수를 놓친 일로 단단히 수감하고 이미 작성하여 보고한 일【651가】

·김진성(金振成), 위 사람은 교형(絞刑)으로 처리한 죄인이나 징역 죄인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죄수를 놓친 일로 단단히 수감하고 이미 작성하여 보고한 일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51

보고서(報告書) 제9호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 범인을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로 구별한 성책 1건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장전으로 거둔 것과 속전으로 거둔 것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豊)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지날달의 범인을 기결과 미결로 구별한 성책[平安北道裁判所所管去月朔人犯已決未決區別成冊]【652가】

광무 10년(1906) 2월 일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을 지난 달 기결과 미결로 구별한 성책[光武十年二月日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去月朔已決未決區別成冊]【652다】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감등 횟수[何月日奉赦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實餘役]

·유영화(柳永化),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5월 26일, 광무 7년(1903) 9월 1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12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3년

·김윤각(金允珏),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이중승(李仲承),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조운(趙云),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장성필(張成必),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최 조이(崔召史), 해골을 훔치는 데 따름[偸腦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18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652라】

·박응세(朴應世), 도둑질하는 데 따름[窃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차원길(車元吉), 도둑질하는 데 따름[窃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노덕상(魯德尙),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임몽필(林夢弼),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김용순(金龍順),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30일, (공란), (공란)

·김택순(金宅順),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9일, (공란), (공란)

·최창섭(崔昌涉),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25일, (공란), (공란)

·김 조이(金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4월 10일, (공란), (공란)

·심수만(沈水萬),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일, (공란), (공란)

·김석제(金錫濟), 돈을 사사로이 주조하였으나 이루지 못함[私鑄未成],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9일, (공란), (공란)【653가】

·강봉준(康鳳俊), 돈을 사사로이 주조한 사람의 밥주인[私鑄人食主人],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0월 9일, 광무 9년(1905) 10월 22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배정준(裴貞俊),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31일, (공란), (공란)

·남정린(南禎獜),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6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653다】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박성근(朴成根),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군인[崔翊三被燒死犯兵],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서영칠(徐永七),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군인[崔翊三被燒死犯兵],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채현식(蔡賢植),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군인[崔翊三被燒死犯兵],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이화백(李化伯),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백성[崔翊三被燒致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최응순(崔應淳),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백성[崔翊三被燒致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김서채(金西采),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백성[崔翊三被燒致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전창오(全昌五),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백성[崔翊三被燒致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최치영(崔致永),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백성[崔翊三被燒致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653라】

·김영운(金永云),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백성[崔翊三被燒致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박홍길(朴弘吉),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백성[崔翊三被燒致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전석규(田錫奎), 박이준․최 조이 옥사의 피고[朴履俊崔召史獄事被告], 광무 9년(1905) 6월 23일, (공란), (공란), (공란)

·강성태(康成泰), 이복 옥사의 간범[李福獄事干犯], 광무 9년(1905) 7월 20일, 광무 9년(1905) 7월 27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奸夫條)>의‘간통으로 인해 본 남편을 모의하여 죽인 경우[因奸謀殺本夫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8월 31일, (공란)

·백경제(白慶濟), 모인 백성을 총으로 쏘아 죽일 때 교사[會民砲殺時敎囑], 징역 15, 광무 9년(1905) 10월 19일, (공란), 광무 9년(1905) 9월 25일, 광무 10년(1906) 1월 1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

·이갑해(李甲海), 살인 죄수 이호실 등을 놓침[殺囚李虎實等失捕], 광무 9년(1905) 10월 19일, 광무 9년(1905) 12월 17일, ‘죄수를 놓친 경우[罪囚失逋]’라는 율문으로 징역 2년, 광무 9년(1905) 12월 20일, (공란)

·박수영(朴洙永), 장익조 옥사의 정범[張益祚獄事正犯], 광무 9년(1905) 12월 9일, 광무 9년(1905) 12월 15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者]’라는 율문으로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공란)

·배처순(裴處淳), 향장의 지시에 따라 일진회원을 총으로 쏴죽임[因鄕長指揮砲殺會民], 광무 9년(1905) 11월 11일, 광무 9년(1905) 12월 17일 일진회원을 총으로 쏴 죽인‘종범이다.’의 율문으로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2월 20일, (공란)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54가】

보고(報告) 제4호

본 평양시 재판소(平讓市裁判所) 관할 지난달 죄수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5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平讓市裁判所判事) 김응룡(金應龍)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공문 접수와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54다】

제10호 보고서(報告書)

이전 달에 도착한 법부(法部) 훈령(訓令)・지령(指令)의 호수[字號], 날짜,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속전[贖金]은 없습니다. 지난달 본 경상북도 재판소 (慶尙北道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및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의 죄수성책[囚徒成冊]을 이에 바르게 작성하여 첨부해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2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현풍 군수(玄風郡守) 백남준(白南埈)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654라】

·제1호 지령(指令), 도적놈 이영옥(李英玉), 김중근(金仲根), 박일문(朴日文), 김만식(金萬寔)120) 등을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할 일, 1월 8일 발송 1월 10일 도착

·제2호 훈령(訓令), 영청군(榮川郡) 두전면(豆田面) 성곡리(城谷里)의 사망한 남자 우성동(禹成同), 주서(注書) 김휘병(金輝柄), 양인(良人) 우중락(禹中洛) 옥사(獄事)에 대해 별도로 명사관(明査官)을 선정하여 재조사할 일, 1월 11일 발송 1월 14일 도착

·제3호 훈령(訓令),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 관할 죄수 중 기결수[已決囚]와 미결수(未決囚) 죄인 중 석방하기에 합당한 자를 심리하고 작성해 보고할 일, 1월 19일 발송 1월 21일 도착

·제4호 훈령(訓令),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 관할 죄수 중 기결수[已決囚]와 미결수(未決囚)를 막론하고 경범 죄수[輕囚] 및 나이 70세 이상이거나 15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하나하나 작성해 보고할 일, 1월 22일 발송 1월 23일 도착


○ 광무 10년(1906) 1월 월말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의 죄수성책[光武十年一月月終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及報部未決囚囚徒成冊] 【655가】

광무 10년(1906) 1월 일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의 죄수성책[光武十年一月日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及報部未決囚囚徒成冊]【655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 날짜[奉赦減等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기결수[已決囚]

·김교락(金敎洛),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9월 12일, 광무 7년(1903) 9월 16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12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3년

·문용달(文用達), 살인 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9월 12일, 광무 7년(1903) 9월 16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12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3년

·박선경(朴善慶),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7년(1903) 12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7년【655라】

·배성칠(裴成七), 살인 사건의 원범[殺獄元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10년

·마수문(馬守文),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박혹불(朴或不),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김갑팔(金甲八),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김갑수(金甲守),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최봉학(崔奉學),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안재찬(安在贊),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5일, (공란), (공란)

·김성기(金性己), 살인 사건의 간범[殺獄干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월 21일, (공란), (공란)

·이봉근(李奉根),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24일, (공란), (공란)

·이재길(李在吉),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25일, (공란), (공란)【656가】

·김경욱(金敬旭), 살인 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6월 25일, (공란), (공란)

·서이등(徐以等),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隨從],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공란), (공란)

·이대여(李大汝),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人塚],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공란), (공란)

·김이중(金以仲),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人塚], 징역 3년,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공란), (공란)

·김공성(金孔成),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31일, (공란), (공란)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 집행할 명단[待經奏執刑秩]【656나】

·신술이(申述伊), 강도(强盜), 광무 9년(1904) 10월 19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4) 10월 2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이석이(李石伊), 강도(强盜), 광무 9년(1904) 10월 19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4) 10월 2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강일삼(姜日三), 강도(强盜), 광무 9년(1904) 10월 19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4) 10월 2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박해용(朴海用), 강도(强盜), 광무 9년(1904) 10월 19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4) 10월 2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재석(金在石),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3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최장옥(崔章玉),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3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이일덕(李一德),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3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전봉학(全奉學),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3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이술이(李述伊),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4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656다】

·박석우(朴錫佑),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4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두식(金斗植),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5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권석주(權石柱),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5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이만철(李萬哲),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5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윤필(金潤必),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5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오철이(吳哲伊),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6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재곤(金在坤),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6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박근이(朴斤伊),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6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손진명(孫鎭明),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8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5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정인화(鄭仁化),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8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5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656라】

·이한선(李漢先),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8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5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봉춘(金奉春),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19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7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최두문(崔斗文),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19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7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기생(金奇生),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24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3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이영옥(李英玉),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질품(質稟), 광무 10년(1906) 1월 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중근(金仲根),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질품(質稟), 광무 10년(1906) 1월 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박일문(朴日文),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질품(質稟), 광무 10년(1906) 1월 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만식(金萬寔),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질품(質稟), 광무 10년(1906) 1월 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657가】

·김일만(金一萬), 강도(强盜), (공란), 대구 주둔 일본 수비대[大邱留駐日本守備隊]에서 “범인은 일본 군율(日本軍律)로 태(笞) 200대, 감금(監禁) 3년에 해당된다.”라고 하여 먼저 태 100대를 때리고 관찰부(觀察府) 경무서(警務署)에 도로 수감하였으므로 광무 9년(1905) 11월 23일 법부(法部)에 보고하였는데 나중에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

·김갑규(金甲奎),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태(笞) 60대, 광무 9년(1905) 음력 10월 4일 수감, (공란), 광무 9년(1905) 12월 22일 질품(質稟),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재조사

·권주현(權周鉉), 문서 위조에 간여[僞帖干涉], 태(笞) 80대, 광무 9년(1905) 7월 28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6일 선고, 광무 10년(1906) 1월 18 보고,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김성대(金聖大),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人塚], 징역 5년, 광무 9년(1905) 6월 29일 수감, 광무 9년(1905) 1월 16일 선고, 광무 10년(1906) 1월 18일 보고,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형벌을 집행하지 않은 명단[報部未執刑秩]【657나】

·곽치실(郭致實),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광무 9년(1905) 7월 27일 참작하여 감등한다는 뜻으로 질품(質稟), 나중에 형벌을 집행하라는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었으나 아직 형벌을 집행하지 않음


● 광주군의 사망자 김석규의 시신을 꺼내 검험하는 사항 등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57다】

질품서(質稟書) 제24호

관할 광주 군수(光州郡守) 조한용(趙漢鏞)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지난번에 일진회장(一進會長) 최국환(崔國煥)의 공적인 편지[公函]로 인해 본 광주군 삼소지면(三所旨面)의 사망한 사람 김석규(金錫奎)의 시신을 파내서 검험[掘檢]하는 사항을 시행할지 그만둘지{行止} 어떻게 할지에 대해 질품 보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회답 지령 내용에,

‘보고 내용은 잘 알겠다.{據悉} 형벌[刑名]의 엄중함은 인명사안[命案] 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莫最} 그런데 본래 유족의 고발이 없었는데도 일진회에서 공적인 편지를 보냈는지 모르지만, 시간을 끌어서{經停} 아뢰는 것과 매장된 관을 열어서 검험[開檢]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법조문[法文]에 실려 있으니 상세히 살펴 시행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지 7개월이나 오래되어 검시하는 규정 기한이 이미 지났으니 파내어 검험을 시행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밝혀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그사이 시간을 끈 것은 사실과 거짓[情僞]을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重刑枉直} 오직 일의 시작[事頭]을 상세히 살피는데{推詳} 달려 있다는 것은 법조문에 분명하다. 따라서 이를 먼저 조사하고 진술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인 박서윤(朴瑞允)은 즉시 붙잡아 단단히 수감하고, 유족과 이웃증인 여러 사람을 모두 불러 대령시켜 먼저 조사하고 심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당초 박서윤이 김석규와 서로 말 다툼하다가 두 차례 주먹으로 가슴을 쳤고{觸} 한 차례 발로 어깨[肩胛]를 찼다는 것은 목격 증인[看證]인 두 사람의 진술이【657라】확실하고 결론지어졌습니다.

김석규의 경우, 아파 누었는데 얼굴빛은 거무스름하고{焦黑} 아랫배[小腹]는당기듯이 아프고 가슴[胷䐽]은 불처럼 형패산(荊敗散)을 뜨거웠고 요수(溺水)는 붉은 자주빛이{紫赤}되었고, 배꼽[臍肚]에 침을 놓고 복용했다는 이야기는 사망자의 아내와 동생이 분명히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침을 놓은 것과 약을 지은 것은 분명 해당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박서윤의 경우, 매질없이 심문[平問]하고 엄히 조사하여 여러 차례 샅샅이 따졌는데 처음에는 말하기를,

‘김석규의 죽음은 오로지 찬 바람을 쐬어 난 병[傷寒]에서 말미암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서로 다툰 것은 삿갓을 부수고 한 차례 밀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며 우물쭈물 얼버무리며 진술을 바쳤습니다. 그러다가 끝내는 말하기를,

‘서로 다툴 때에 정말로 한 차례 주먹으로 가슴을 쳤고 김석규가 사망한 것은 공교롭게도 서로 다툰 다음날에 발생했으니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격입니다. 저는 허물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라고 그가 지은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여러 진술을 참조하고 사리에 미루어 충분히 신중하게 살펴야 하므로 감히 섣불리 문안을 작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번거로움을 꺼리지 않고 이에 다시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신 후 무덤을 파내어 검험하는 한 가지 사항은 한 가지로 구체적으로 처분하셔서 문안을 작성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해 보니 유족이 원수를 지적하여 아뢴 것은 시체를 매장한지 7개월 후에야 비로소 한 것이니 비록 시체는 썩어문드러졌겠지만, 사건이 드러나기에 이르자 또한 시체가 썩어문드러졌다고 알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삼가 살펴보건대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개관검험조(開棺檢驗條)> 부례(附例)에,‘매장한지 오래되어 이미 마땅히 썩어버린 경우 및 관련 증언에 의혹이 있는 경우, 이치상 【658가】관을 열어 검험하기도 어렵고, 다만 진술 내용만을 근거로 옥사를 성립시키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 확실하니, 오직 때에 따라서 잘 처리하기에 달렸다.[埋瘞經久已應朽敗及詞證涉疑者理難關開檢徒憑招辭成獄亦難的確惟在臨時善處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무릇 마땅히 무덤을 파내 검험해야 할 경우 지레 스스로 무덤을 파내 검험하지 말고 반드시 먼저 황제께 아뢰고 거행한다.[凡當掘檢者勿爲徑自開檢必先啓聞擧行]’라는 추가 규정[增例]이 또한 『대전회통(大典會通)』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황제께 아뢰는[啓聞] 한 가지 사항의 경우, 요즘에는 대전회통[典]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 반포한 법률(法律)인 『형법대전(刑法大全)』 679조에‘종전에 시행하던 법률은 본 법률 시행일로부터 모두 폐지한다.[從前施行ᄒᆞ던律例난本法律施行日로부터幷廢止ᄒᆞᆷ이라]’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형법대전(刑法大全)』 <검험조(檢驗條)>를 가져다 살펴보니 애당초 검험을 시행하는 규정[行檢程式]이 없습니다. 몰래 매장한 경우나 이미 매장한 경우 관을 열어 검험[開檢]하거나 해골을 검시[骨檢]하는 것은 무엇을 따라서 검토하고 평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짐작으로 결단하여 함부로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에 질품합니다. 조사{査照}하신 후 파내어 검험하는 것이 옳은 지 여부를 상세하게 분명히 회답 지령하여 이 사안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8월 30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658가】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광주군 김석규 시신을 파내고 검험하는 여부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58다】

보고서(報告書) 제43호

지난번에 관할 광주 군수(光州郡守) 조한용(趙漢鏞)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해당 광주군 김석규(金錫奎)의 시신을 파내 검험하는 것이 옳은 지 여부에 대해 상세하게 분명히 지령을 내려달라는 뜻으로 이미 질품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제28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원 훈령 내용을 1통 베껴서 해당 광주군에 지시하였더니 해당 사안의 경위를 자세히 조사하여 보고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 사안을 이에 올려 보내며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빨리 지령 지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1월 28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보성군 이명여 옥사의 피고 김도유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59가】

보고서(報告書) 제1호

현재 제38호 지령(指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25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보성군(寶城郡) 이명여(李明汝) 옥사(獄事)의 피고(被告) 김도유(金道有)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66조의‘고의로 불을 질러 관아나 개인의 가옥이나 쌓아 놓은 물품을 태운 경우 모두 교형으로 처리한다.[故意로放火ᄒᆞ야公私家屋이나積聚ᄒᆞᆫ物品을燒ᄒᆞᆫ者ᄂᆞᆫ幷히絞에處]’라는 율문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말다툼한 것 때문에 병이나서 갑자기 사망하자 매우 원통하여 함부로 저지른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해서 징역 종신으로 처리 판결[處辦]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보니 사나운 개가 서로 죽이는 일은 본래 자질구레한 일이다. 그런데 강한 이웃과 서로 틈이 벌어져서 문득 원수가 되어 사람을 죽이고{殺越} 불을 지르는 변고가 발생했으니 본 사건의 허망함과 결과의 해괴함은 이 사안과 같은 경우는 없었다. 범인의 아버지가 옷을 벗고 제멋대로 화를 내다가 바람을 쐬고 병을 얻었으니 누구를 원망하고 탓할 것도 없습니다.{無可怨尤} 그런데 어리석은 아들 놈은 얻어맞았다고 의심하여 제멋대로 때리고 찬 것은 이미 악독한 짓거리이고, 아버지가 남긴 부탁[遺囑]을 생각하지 않고 고의로 가옥에 불을 지른 것은 더욱 매우 도리에 어긋나기 그지없다. 이 한 가지 사항에 따르면 이미 범인은 무거운 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사망자의 상처 자국은 오래되었지만 없어지지 않았고 관련 증인은 진술을 처음에는 얼버무리다가 나중에는 털어놓았다. 따라서 보고(保辜) 기한 규정[加限]에 따르면 이명여는 얻어맞아서 죽은 것이 확실하고 의혹이 없다. 따라서 애통하게도 저 흉악한 놈은 마땅히 사형[重辟]에 두어야 한다. 그런데 아버지의 병이【659나】말다툼한 후에 발생했으니 핑계를 대고 남을 때린 것은 정말로 어리석음에서 나온 것이며 이명여가 보고 기한[加辜] 내에 사망했으니 더러 참작하여 용서할 만하다.

해당 범인 김도유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해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를因ᄒᆞ야人을殺ᄒᆞᆫ者]’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66조의‘고의로 불을 질러 관아나 개인의 가옥이나 쌓아 놓은 물품을 태운 경우[故意로放火ᄒᆞ야公私家屋이나積聚ᄒᆞᆫ物品을燒ᄒᆞᆫ者]’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29조의‘두 가지 죄 이상이 한꺼번에 모두 발각된 경우에 (형벌이) 각각 같으면 하나를 따라서 죄를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其各等ᄒᆞᆫ者ᄂᆞᆫ從一科斷]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판결[處辦]하여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리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범인 김도유를 징역 종신으로 처리 판결[處辦]하여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리며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8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659다】

·주소[住址] : 보성군(寶城郡) 대곡면(大谷面) 신촌(新村), 성명 김도유(金道有), 나이 48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이명여 옥사의 피고 죄인[李明汝獄事被告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이전 범죄는 없음. 피고 죄인[被告罪]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8일

·비고[事故]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해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를因ᄒᆞ야人을殺ᄒᆞᆫ者]’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66조의‘고의로 불을 질러 관아나 개인의 가옥이나 쌓아 놓은 물품을 태운 경우[故意로放火ᄒᆞ야公私家屋이나積聚ᄒᆞᆫ物品을燒ᄒᆞᆫ者]’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29조의‘두 가지 죄 이상이 한꺼번에 모두 발각된 경우에 (형벌이) 각각 같으면 하나를 따라서 죄를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其各等ᄒᆞᆫ者ᄂᆞᆫ從一科斷]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참작하여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처리 판결


● 나주군 김봉갑・원채봉 옥사의 범인 김봉갑의 아내 김씨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60가】

보고서(報告書) 제4호

 현재 제40호 지령(指令)을 받들었는데 내용에,

“귀 보고서 제36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나주군(羅州郡) 김봉갑(金奉甲)・원채봉(元採奉) 옥사(獄事)에서 해당 김봉갑의 아내 김씨(金氏)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3조의‘그 자리에서 살해하여 죽인 경우 따지지 않는다.[登時殺死ᄒᆞᆫ者勿論]’라는 율문대로 즉시 석방하라는 뜻으로 이치를 따져 지령 지시[指飭]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김씨(金氏)가 복수한 것은 다음날에 발생했으니 ‘그 자리에서[登時] 했다.’라는 것으로 따져 결단할 수 없다. 그런데 법의 취지가 엄중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섣불리 지시하여 석방하였으니 경솔하게 감안해 보고[勘報]한 것은 신중히 살피는[審愼] 도리상 소홀하기 그지없다. 이후로는 무릇 옥사를 다루는[按獄] 일에는 갑절로 유념하여 ‘일을 그르쳤다.[僨誤]’라는 것에서 벗어나도록 않도록 하라. 해당 김씨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3조의‘그 자리에서 살해하여 죽인 경우가 아니면 태 60대이다.[非登時殺死ᄒᆞᆫ者笞六十]’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 판결[處辦]해 석방으로 결정[決放]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피고 김씨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3조의‘그 자리에서 살해하여 죽인 경우가 아니면 태 60대이다.[非登時殺死ᄒᆞᆫ者는笞六十]’라는 율문대로 처리 판결하여 석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660나】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5) 1월 9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주군의 사망자 김석규의 시신을 꺼내 검험하는 사항 등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60다】

질품서(質稟書) 제3호

 현재 제3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보고서 제43호를 접수하여 위 사안(査案)을 차례로 조사하고 살펴보니, 사망자 김석규(金錫奎)가 비록 박서윤(朴瑞允)에게 밀침을 당했으나 한 차례 가슴을 밀치고 한 차례 어깨를 발로 찬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곧바로 화해하고 술을 나눠마시고 제대로 스스로 걸어서 집에 돌아갔고 심하지 않고 가볍게 했다는 것은 김성술(金成述), 김학수(金學洙) 등 목격 증인[看證]이 분명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형패산(荊敗散) 망초(芒硝)는 추위로 생긴 증세[傷寒]에 먹는 약[服藥]이고, 처방문을 스스로 쓰고{自筆} 만들어{投劑} 준 김원명(金元明)의 약책(藥冊)에는 분명 있다. 그런데 ‘앞서는 확정할 만한 흔적이 없었는데 나중에 허리와 갈빗대의 색깔은 푸르고 또 붉었습니다.’라고 사망자 아내의 삼촌 김경심(金景心)이 이미 바친 진술이 있다. 그리고 ‘허리와 갈빗대를 얻어 맞았다.’라는 점은 여러 진술에 없다. 따라서 결단코 이것으로 엉뚱하게 사실을 확정할 수 없는 점은 확실이 근거가 있다. 허리와 갈빗대의 색깔이 푸르거나 붉은 경우는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法文]에 이른바 ‘반듯하게 누워 있게되면서{停泊} 피가 아래로 몰린다.’라고 했다. 정황과 자취를 참고해 보니 이 옥사는 병환(病患)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고 의혹이 없으니 7개월이 지난 후에 썩어문드러진 시체를 어찌 굳이 파내 검험한 이후에야 판결[辦]할 수 있겠느냐? 이는 ‘다투다가 죽였다[鬪殺]’라는 것으로 검토하여 평의할 수 없으나 한 차례 밀고 한 차례 발로 찼다가 바뀌어서 싸우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해당 범인 박서윤을 본래의‘때려서 상처를 입힌 경우[敺傷]’라는 법률로 따져 결단하는 것이 진실로 법의 취지에 합당하니 즉시 검토 처리[擬辦]하고 보고해 오는 것이【660라】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박서윤을 율문을 적용하려고 삼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1조의 <구상률(毆傷律)>을 살펴보니, 1항에서는‘손이나 발로 남을 때려서 상처를 입히지 않은 경우 태 30대이며 상처를 입힌 경우 태 50대이다.[手足으로人을敺ᄒᆞ야不成傷ᄒᆞᆫ者ᄂᆞᆫ笞三十이며成傷ᄒᆞᆫ者ᄂᆞᆫ笞五十]’라고 했습니다. 유족[苦招]의 진술에서도 이미 ‘상처난 것이 없다.’라는 것이 명확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해당 박서윤을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1조의 ‘사람을 때렸으나 상처를 입히지 않은 경우 태 30대이다.[人을敺ᄒᆞ야不成傷ᄒᆞᆫ者ᄂᆞᆫ笞三十]’라는 율문대로 태(笞) 30대로 처리했습니다.

유족 김 조이(金召史)와 김귀금(金貴金)의 경우, 하나는 아내고 하나는 동생입니다. 처음에는 김석규(金錫奎)의 사망에 대해 조용히 한마디 말도 없었고 태연히 염해서 매장했습니다. 그러다가 7개월 후에야 남의 부추김을 듣고 심사하는 마당에서는 즉시 사실을 아뢰지 않아서 이처럼 검토하여 결단하는 일이 지체하게 되었으니 마땅히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84조 <무고율(誣告律)>에 따라 처리 결단하여 징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석진 시골의 어리석은 몸으로 법률 규정에 어둡고, 단지 다툰 후 병으로 인해 갑자기 사망한 매우 원통한 정상을 참작하여 엄히 지시해 석방했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指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12일【661가】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지도군 양상삼・김성표 옥사에서 양상삼의 아내 김 조이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61다】

보고서(報告書) 제5호

현재 제43호 지령(指令)을 받들었는데 내용에,

“귀 보고서 제42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지도군(智島郡) 양상삼(梁相三)・김성표(金聖杓) 옥사(獄事)에서 양상삼의 아내 김 조이(金召史)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3조의‘그 자리에서 살해하여 죽인 경우는 따지지 않는다.[登時殺死ᄒᆞᆫ者ᄂᆞᆫ勿論]’라는 율문대로 즉시 석방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양상삼의 사망은 그 자리에서가 아니었고 김 조이가 복수한 것은 ‘그 자리’에 해당되지 않으니 법률상 따지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해당 김 조이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3조의 ‘그 자리가 아닌데 살해하여 죽인 경우[非登時殺死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60대로 형벌을 집행하고 석방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김 조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3조의 ‘그 자리가 아닌데 살해하여 죽인 경우[非登時殺死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판결[照辦]해 태 60대로 형벌을 집행하고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13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661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62가】

보고서(報告書) 제6호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의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시수(時囚) 성책(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용선(李容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662다】

광무 10년(1906) 2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光武十年二月三日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663가】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노 조이(盧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개국(開國) 506년(1897) 2월 1일, (공란), (공란)

·한영섭(韓永燮),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5년(1901) 2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 5년(1901) 7월 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3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이춘경(李春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3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이자일(李子一),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3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김형선(金亨善),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663나】

·전용준(全龍俊),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2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장진국(張珎國),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5월 14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손일귀(孫一龜),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5월 24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김광찬(金光贊), 동학을 따른 죄[東學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20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김경운(金京雲),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이근배(李根培),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27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박원초(朴元初),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공란), (공란)

·김치운(金致雲),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9일, (공란), (공란)

·노긍두(盧肯斗),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5월 2일, (공란), (공란)

·김이오(金利五), 수절하는 과부를 강제로 업어간 죄[勒負節寡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31일, (공란), (공란)【663다】

·이관길(李觀吉),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4일, (공란), (공란)

·최봉찬(崔奉賛),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19일, (공란), (공란)

·김수업(金守業),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19일, (공란), (공란)

·김억석(金億石),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1월 9일, (공란), (공란)

·김병찬(金丙賛),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5일, (공란), (공란)

·김성춘(金成春),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2월 25일, (공란), (공란)

·윤성학(尹成學),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2월 25일, (공란), (공란)

·장운봉(張云奉),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30일, (공란), (공란)

·전동은(全東殷),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30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663라】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이 조이(李召史), 김병규 옥사의 간련 죄인[金丙奎獄事干連罪], 광무 9년(1905) 1월 21일, 광무 9년(1905) 10월 30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편(犯姦編)」 <살사간부조(殺死姦夫條)>의 `간통한 사내가 스스로 남편을 죽인 경우 간통한 아녀자는 비록 정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교형이다.[奸夫自殺其夫者奸婦雖不知情絞]'라는 율문, 광무 9년(1905) 2월 2일, 아이 낳기를 기다린 후에 교형(絞刑)하려고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석홍(金錫弘), 박완식 옥사의 정범 죄인[朴完植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5) 5월 3일, 광무 9년(1905) 9월 30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縛人條)>의‘만약 위력으로 다른 사람을 제압하거나 묶어서 고문하거나 때려서 사망에 이른 경우 지시한 자[若以威力制縛人拷打致死ᄒᆞᆫ境遇指使者]’라는 율문, 광무 9년(1905) 10월 3일, 광무 9년(1905) 10월 23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려 집행하려고 수감

·박계근(朴桂根), 패거리를 모아 도적질한 죄[聚黨行賊罪], 광무 9년(1905) 11월 3일, 광무 9년(1905) 11월 12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121) 제7조 제7항의 ‘무기를 사용하여 재산을 겁주어 빼앗은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이다.[使用兵器劫奪財産者首從不分絞]’라는 율문, 광무 9년(1905) 11월 15일, 광무 9년(1905) 12월 14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려 집행하려고 수감

·윤형권(尹亨權), 오도권의 아버지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吳道權父塚私掘罪], 광무 9년(1905) 12월 15일, 광무 10년(1906) 1월 1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관곽이나 본래 관을 사용하지 않은 시체를 드러낸 경우 징역 3년이다.[棺槨이나本不用棺ᄒᆞᆫ屍를露者懲役三年]’라는 율문,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공란)

·오도권(吳道權), 윤형권네 시조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尹亨權始祖塚私掘罪], 광무 9년(1905) 12월 15일, 광무 10년(1906) 1월 1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시신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뒤섞은 경우 징역 종신이다.[屍骸를遺失或混雜ᄒᆞᆫ者懲役終身]’라는 율문,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공란)

·오영권(吳永權), 윤형권네 시조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尹亨權始祖塚私掘罪], 광무 9년(1905) 12월 15일, 광무 10년(1906) 1월 1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시신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뒤섞은 경우 징역 종신이다.[屍骸를遺失或混雜ᄒᆞᆫ者懲役終身]’라는 율문,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공란)


● 죄수 현황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64가】

제9호 보고서(報告書)

지난달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와 시수(時囚) 중 이미 법부(法部)에 보고했으나 집행하지 못한 자의 수감 날짜를 기록한 형명부(刑名簿)를 올려 보냅니다. 해당 1월달{當朔}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5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전라북도 지난 달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의 형명부[全羅北道去月朔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664다】

광무 10년(1906) 2월 일 지난달 전라북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의 형명부[光武十年二月日去月朔全羅北道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665가】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천경화(千京化), 기독교를 빙자하여 과부를 핍박한 죄[憑藉西敎逼寡罪], 징역 종신, 광무 2년(1898) 5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정운집(鄭云執), 천흥수 옥사의 정범 죄인[千興水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2년(1898) 7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이춘길(李春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징역 시작,‘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나중에 사면령을 삼가 받든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김성초(金成初),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이명오(李明五),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양영준(梁永俊),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성서(金成瑞),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준석(金俊碩),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주여인(朱汝仁),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664라】

·임창학(林昌學),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유경삼(兪京三), 김은선 옥사의 정범 죄인[金恩先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7일 법부(法部) 제2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이인규(李仁圭),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박순경(朴順京),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치삼(金致三), 위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최낙선(崔洛先),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22일‘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8년(1904) 9월 29일에 법부(法部) 제3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공란)

·이성숙(李成淑), 이미 도적질은 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8월 29일‘태 100대, 징역 종신이다.[笞一百懲役終身]’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8년(1904) 10월 4일에 법부(法部) 제3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공란)

·도경선(都京先), 이미 도적질은 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8월 29일‘태 100대, 징역 종신[笞一百懲役終身]’이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8년(1904) 10월 4일 법부(法部) 제3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공란)

·박근풍(朴根豊),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2일 징역 2년 6개월로 처리, 광무 9년(1905) 7월 14일에 법부(法部) 제3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다시 수정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공란)

·박영환(朴永煥), 법을 왜곡하여 적용하고 재물을 받은 죄[枉法受財罪], 광무 9년(1905) 10월 21일 수감, 광무 9년(1905) 11월 9일‘징역 종신이다.[懲役終身]’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17일에 법부(法部) 제5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공란)

·김 조이(金召史), 정인오 옥사의 정범 죄인[鄭仁五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22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1월 6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10년(1906) 1월 19일에 법부(法部) 제3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징역 시작【665가】

·고사언(高士彦), 정인오 옥사의 간범 죄인[鄭仁五獄事干犯罪], 광무 10년(1906) 1월 6일에 태(笞) 100대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10년(1906) 1월 19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바야흐로 집행 시행


○ 이미 법부의 처리를 거쳤으나 아직 집행하지 못한 명단[已經部辦而姑未執行秩]

·김정여(金正汝), 오학년 옥사의 정범 죄인[吳學年獄事正犯罪], 광무 7년(1903) 8월 18일 수감, 광무 7년(1903) 8월 20일‘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광무 8년(1904) 4월 23일 밤에 탈옥[越獄]하여 도망친 사유는 이미 보고

·손희순(孫熙順), 유정서 옥사의 정범 죄인[劉正西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5) 7월 6일 수감, 광무 9년(1905) 7월 21일‘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3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장행원(張行元), 최인서 옥사의 정범 죄인[崔仁西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5) 8월 30일 수감, 광무 9년(1905) 9월 19일‘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4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최경삼(崔京三),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지니고 마을에 밀치고 들어간 죄[行賊時持兵仗攔入閭巷罪], 광무 9년(1905) 11월 14일 수감, 광무 9년(1905) 12월 1일‘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52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준길(金俊吉),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지니고 마을에 밀치고 들어간 죄[行賊時持兵仗攔入閭巷罪], 광무 9년(1905) 11월 14일 수감, 광무 9년(1905) 12월 1일‘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52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 이미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한 명단[已報部姑未承指令秩]

·허공서(許公西), 장영숙 옥사의 정범 죄인[張永淑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5) 12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4일‘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정영국(鄭永局), 장영숙 옥사의 간범 죄인[張永淑獄事干犯罪], 광무 9년(1905) 12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4일 징역 1년 6개월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최영선(崔永善), 장영숙 옥사의 간범 죄인[張永淑獄事干犯罪], 광무 9년(1905) 12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4일 징역 1년 6개월로 검토하여 질품(質稟)【665나】

·경학윤(景學允), 장영숙 옥사의 간범 죄인[張永淑獄事干犯罪], 광무 9년(1905) 12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4일 징역 1년 6개월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오중일(吳仲一), 장영숙 옥사의 간련 죄인[張永淑獄事干連罪], 광무 9년(1905) 12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4일‘징역 종신이다.[懲役終身]’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양춘경(梁春京), 위 사람은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강성칠(姜成七), 위 사람은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최출이(崔出伊), 위 사람은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김성진(金成辰), 위 사람은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유덕삼(柳德三), 위 사람은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신 조이(申召史), 남편 김춘기 옥사의 원수를 함부로 죽인 죄[其夫金春基獄事에擅殺讎人罪], 광무 10년(1906) 1월 17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7일 태(笞) 60대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이재관(李在寬),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人塚罪], 광무 10년(1906) 1월 22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

·전순달(全順達), 위 사람은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10년(1906) 1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3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조영평(趙永平), 위 사람은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10년(1906) 1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3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666가】

·송종호(宋鍾浩), 위 사람은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10년(1906) 1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3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김도삼(金道三), 위 사람은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10년(1906) 1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3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최봉순(崔奉順), 강도 소굴 주인인 죄[强盜窩主罪], 광무 10년(1906) 1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31일 ‘태 100대[笞一百]’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 본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처리 판결한 명단[本所處辦秩]

·박인수(朴仁秀), 사람을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얻은 죄[人을恐嚇ᄒᆞ야財을取ᄒᆞᆫ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9년(1905) 8월 25일 수감, (공란)

·송휘인(宋徽仁), 관아나 개인을 속여 재물을 얻은 죄[官私을詐欺ᄒᆞ야財을取ᄒᆞᆫ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9년(1905) 10월 20일 수감, (공란)

·김인서(金仁西), 사람을 때려서 심한 상처를 입힌 죄[打人重傷罪], 금고[禁獄] 5개월, 광무 9년(1905) 11월 11일 수감, (공란)


○ 미결수 명단[未決囚秩]

·이기협(李己夾), 문덕화 옥사의 정범 죄인[文德化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5) 10월 18일 수감, 광무 9년(1905) 10월 18일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46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바야흐로 심사(審査) 중

·박준경(朴俊京), 유 조이(柳召史) 옥사(獄事)로 인한 김억두(金億斗)를 붙잡기를 기다린 후 조사하여 판결[査辦]하려고 일단 그대로 수감

·서상희(徐相熺), 정토교를 빙자하고 관아에서 발악한 죄[憑藉淨土敎고發惡官庭罪], 광무 10년(1906) 1월 13일 수감【666다】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 죄수 현황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67가】

보고서(報告書) 제4호

 본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관할 기결[已決] 시수(始囚) 죄인을 양식대로 성책(成冊)을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 10년(1906) 1월 31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신기선(申箕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1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시수 죄인의 성명과 죄명을 구별한 성책[光武十年一月日咸鏡南道裁判所已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 【667다】

광무 10년(1906) 1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시수 죄인의 성명과 죄명을 구별한 성책[光武十年一月日咸鏡南道裁判所已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 【668가】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 조이(金召史),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월 9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3월 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5년;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7년

·이성두(李聖斗),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5년;【667나】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0년;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7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5년

·정 조이(鄭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2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2월 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5년; 광무 8년(1904) 3월 1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0년;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7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4년 6개월

·유 조이(劉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667다】

·박처진(朴處眞),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재은(李在銀),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윤준필(尹俊必),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3년, 광무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2년 6개월,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년 6개월

·김홍수(金弘守),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3년, 광무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2년 6개월,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년 6개월

·장만홍(張萬弘),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3년, 광무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2년 6개월,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년 6개월

·임치송(林致松),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3월 6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9년 6개월【667라】

·정 조이(鄭召史), 살인 사건의 간련 죄인[殺獄干連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3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년 6개월

·박자근놈(朴自近老+未),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6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4년 6개월

·차운봉(車雲峯),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1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강봉준(姜鳳俊), 공문을 위조한 죄[僞造公文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 6개월

·이만풍(李晩豊), 공문을 위조하는 데 따른 죄[僞造公文隨從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669가】

·안운규(安雲奎),‘개광사’라고 사칭하며 요구하고 백부와 숙부를 구타한 죄[詐稱開礦使有所求爲敺伯叔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 6개월

·서광선(徐光先),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19일 징역시작, (공란), (공란)【669나】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신기선(申箕善)


● 현풍군 백경수 옥사의 정범 곽치실의 형벌 집행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69다】

제11호 보고서(報告書)

본 판사(判事)가 부임 초에 각 죄인의 죄수명단[囚徒案]을 참고해 살펴보니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현풍군(玄風郡)의 백경수(白敬水)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곽치실(郭致實)에 대해 전에 이미 율문을 검토하여 법부(法部)에 보고해서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라는 지령(指令)을 받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판사 때에 참작하여 감등하겠다는 뜻으로 이치를 따져서 작성해 보고하였으나 그대로 이전 지시대로 형벌을 집행하고 보고해 오라는 훈령 지시를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내버려두고{因循} 즉시 거행하지 못하여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위 정범 죄인 곽치실은 지금 형벌을 집행하고 경위를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12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669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70가】

보고서(報告書) 제6호

올해 1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 시수(時囚) 징역 죄인의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와 미결수(未決囚)의 수감 날짜[就囚月日], 형벌·율문·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한 사유를 한결같이 양식대로 1건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11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김준용(金準用)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670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최경삼(崔敬三),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광무 8년(1904) 10월 17일, 광무 9년(1905) 1월 15일 한 등급 감등, 광무 10년(1906) 4월 16일

·차경선(車敬先),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광무 8년(1904) 10월 17일, 광무 9년(1905) 1월 15일 한 등급 감등, 광무 10년(1906) 4월 16일

·김개문(金介文), 살인죄(殺人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24일, (공란), (공란)

·김부근(金富根),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4월 29일, (공란), 광무 11년(1907) 4월 30일


○ 미결수(未決囚)【670라】

성명(姓名), 죄목(罪目), 수감 날짜[就囚年月日], 형벌·율문·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年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신태홍(申泰弘),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1월 11일, 광무 9년(1905) 12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27일, (공란)

·양계순(梁啓順),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1월 11일, 광무 9년(1905) 12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27일, (공란)


● 장전과 속전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71가】

보고서(報告書) 제7호

올해 1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道裁判所)의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11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김준용(金準用)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71다】

보고(報告) 제9호

지난 1월달 본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의 죄수기록[囚徒記]을 작성해 올립니다. 속전[贖金]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10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672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최억만(崔億萬),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4월 19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만나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만나 한 등급 감등, 7년

·김감동(金甘同),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김경화(金敬化), 절도죄(竊盜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3월 22일, (공란), (공란)

·최경보(崔敬甫),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 광무 9년(1905) 6월 14일, (공란), (공란)

·박임룡(朴壬龍),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9개월, 광무 9년(1905) 7월 3일, (공란), (공란)

·남지평(南支平),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9개월, 광무 9년(1905) 7월 3일, (공란), (공란)


● 옥사의 범인 박수영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72다】

보고서(報告書) 제12호

제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옥사의 범인[獄犯] 박수영(朴洙永)을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이에 작성하여 올리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10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豊)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박수영의 소송 기한이 지체된 일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조회하다【673가】

조회(照會)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 옥사(獄事)의 범인 박수영(朴洙永)의 선고안(宣告案)에 대한 법부[上部] 지령(指令)의 추신 내용의 대략에,

“상소[申訴] 기한이 그 사이에 경과한 날짜가 한 달 남짓인데 곡절을 분명히 보고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해보니, 형사 사건[刑事] 상 상소 기한은 바로 ‘선고한 후 5일 이내’이니 갔다가 돌아오는 거리를 하루당 80리씩을 빼더라도 기한일 총계는 25일 내에 불과히니 해당 기한 내에 보고가 지체된 것은 살피지 못한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일본수비대(日本守備隊)가 와서 본 평안북도 관찰부에 머물러 본 주사과(主事課) 사무실을 수비대에 빌려주고 10여 일 사무소가 없어 업무에 방해되어 법부에 보고할 문서[文牒]가 자연 지체되었습니다. 공무를 받드는 도리상 진실로 매우 황송합니다. 일이 비록 실제 정황이지만 이를 들어 법부에 보고하는 것은 또한 마음이 편치 못하여{未安} 아래 부서에서{自下} 삼가 조회하니 잘 살펴{照亮} 전달하여 아뢰어{轉稟} 주시기를 요청합니다.【673나】

광무 10년(1906) 2월 10일

평안북도 재판소 주사(平安北道裁判所主事) 이승훈(李承薰)

법부 형사국 주사(法部刑事局主事) 좌하(座下)


● 형기가 만료된 죄인 유명경의 석방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73다】

보고서(報告書) 제5호

본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 8개월 금고[禁獄] 죄인 유명경(劉明鏡)은 형기 만료되었으므로 이번 달 4일에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5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 서리(義州市裁判所判事署理) 이은규(李誾珪)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74가】

보고(報告) 제2호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 징역 죄인의 형명부(刑名簿) 및 이미 보고하였으나 미결(未決)인 죄수의 성책(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1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훈3등(勳三等) 조민희(趙民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경상남도 재판소 징역 죄인의 형명부와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의 성책[慶尙南道裁判所懲役丁刑名簿已報未決罪囚成冊]【674다】

◦ 기결수[已決囚]【675가】

·이수정(李秀丁), 무덤을 파내서 재물을 뜯어낸 죄[發塚討財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정만석(鄭萬石),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최순서(崔順瑞),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박봉화(朴奉化),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0년

·정한순(鄭漢淳),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1월 2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7년

·손차칠(孫且七),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영수(金永洙),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금용(朴今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강철장(姜哲長),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3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675나】

·박태영(朴泰永),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2월 1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실제 10년, 광무 10년(1906) 1월 29일 사면을 받들어 석방

·서사일(徐士一), 죄수를 놓친 죄[失囚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4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10년(1906) 1월 29일 사면을 받들어 석방

·조사유(趙士有),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허국명(許局明),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6월 2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승려 성문(性文),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얻은 죄[恐嚇取財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서용수(徐用水), 남의 재물을 약탈한 죄[搶奪人財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1월 1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경문(金景文), 남의 재물을 약탈한 죄[搶奪人財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미결수(未決囚)【675다】

·임성서(林性瑞),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0월 10일 수감, 광무 9년(1905) 11월 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김성림(金成林),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0월 10일 수감, 광무 9년(1905) 11월 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유금준(劉今俊),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0월 10일 수감, 광무 9년(1905) 11월 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3항의‘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1월 6일 병으로 사망


● 죄인 박태영 등의 석방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76가】

보고(報告) 제3호

이전 관찰사 민영선(閔泳璇)이 재임시에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여러 죄수의 범죄 사유, 징역 기한, 정황과 자취상 조금 가벼운 자를 모두 자세히 기록하여 보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법부(法部) 제2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관할 밀양군(密陽郡)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私掘] 죄인 조영대(曺永大)와 몰래 장사지낸[偸葬] 피고(被告) 죄인 허경(許坰)에 대한 안건(案件)의 경우, 사면 전에 발생했으니 사안은 비록 미결이나 마땅히 석방하기에 합당하므로 아래 범인들을 석방하겠다는 뜻으로 이미 황제께 아뢰어 결재가 내렸다. 도착하는 즉시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에 석방하고 경위{形止}를 긴급 보고해 올 일이다.

아래 내용:

·기결수 석방 명단[已決囚放釋秩] : 박태영(朴泰永), 서사일(徐士一)

·미결수 석방 명단[未決囚放釋秩] : 조영대(曺永大), 허경(許坰)”

라고 했습니다. 위 항의 죄수 4명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676나】후 석방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9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훈3등(勳三等) 조민희(趙民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수감 중인 도적 이한선 등의 사망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76다】

제12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이한선(李漢先), 손진명(孫鎭明)은 이전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그대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본 경상북도 관찰부(慶尙北道觀察府) 총순(總巡) 구종명(具鍾鳴)의 잇따른 보고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본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도적놈 이한선은 올해 1월 7일에 사망했고, 손진명은 같은 달인 1월 10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두 시신을 규정대로 검험했더니 실제 사망 원인[實因]은 병으로 사망한 것이 모두 확실하고 의혹이 없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하였습니다. 두 검안(檢案)을 죽 살펴보고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을 참조했더니 해당 두 도적이‘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것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무서에 지령 지시하여 두 시체를 내다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해당 검안 두 건을 첨부하여 보고하니【676라】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11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1월 7일 경무서 감옥에서 사망한 도적놈 이한선 시신의 검안[光武十年一月七日警務署監獄致死賊漢李漢先屍身檢案]【677가】

제13호 보고(報告)【677나】

광무 9년(1905) 7월 26일 청도군(淸道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이한선(李漢先), 나이 32세

진술을 받아 보고해 온 후 관찰부의 처리 판결[處判]을 기다리려고 그대로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이번 달 6일 묘시(卯時)쯤에 압뢰(押牢), 사동(使僮), 간수 순검(看守巡檢) 등이 들어와 아뢴 내용에,

“수감 중인 도적놈 이한선이 오늘 인시(寅時) 쯤에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순(總巡)인 제가 영리한 순검 몇 사람을 데리고 즉시 시체가 놓여 있는 곳으로 가서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에게서 먼저 진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압뢰(押牢) 이준이(李俊伊) 나이 36세; 사동(使僮) 김상곤(金相坤) 나이 37세; 간수 순검(看守巡檢) 최성순(崔星淳) 나이 38세

각각 아룁니다{白等}. 호패(號牌)를 바칩니다.

심문하기를, 

“이번에 사망한 도적놈 이한선122)을 너희들이 이미 감독하고 지켰으니[監守] 병든 일과 사망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 상세히 알 것이다.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모두【677라】감옥의 당번으로 지키는 사항을 신중히 살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 수감 중이던 도적놈 이한선이 이번 달 초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감독하고 지키는[監守] 도리상 처리 판결[處判]하기 전에 지레 죽어버릴까 염려되어 약물을 써 보았으나 효과가 조금도 없었고 오늘 인시(寅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수감된 징역 죄인 문용달(文用達) 나이 28세; 김교락(金敎洛) 나이 34세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희들은 사망한 도적놈 이한선과 더불어 한 감옥에 함께 있었으니, 병든 경위와 사망한 근본 이유를 마땅히 상세히 알 것이다. 꺼리지 말고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이한선과 더불어 여러 달 함께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이한선이 이번 달 초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그 즈음에 간수들이 그 증세를 보고 치료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시(寅時) 쯤에【678가】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진시(辰時) 쯤에 총순인 제가 검험 참여 대상자[參檢各人]를 거느리고 여러 사람을 상대로 검험했습니다. 위 사망한 도적놈 이한선의 시신을 빛이 비치는 밝은 곳에 내다 놓고, 규정[法]대로 깨끗이 씻고 몸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검험했습니다. 나이는 31, 32세 가량의 남자로 키는 5자[尺] 4치[寸]이고 보통 체격[中人]이었습니다.

앞면[仰面]의 경우, 정수리[頂心], 숫구멍[䪿門]에서 콧구멍[鼻竅], 인중(人中)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입은 다물어 있는데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래턱[頷頦], 목구멍[咽喉]에서 양쪽 옆구리[脇], 배꼽[臍肚], 양쪽 사타구니[胯], 음경[莖物], 음낭[腎囊]까지는 온전했으며, 양쪽 넓적다리[腿], 양쪽 무릎[膝]에서 열 발가락[趾]까지는 온전했습니다.

 뒷면[合面]의 경우, 뒤통수[腦後], 목덜미[髮際]에서 양쪽 어깻죽지[臂膊]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양쪽 팔꿈치[肐肘]에는 주리를 튼 흔적이 있었습니다. 등[脊背]에서 허리[腰眼], 양쪽 엉덩이[臀]까지는 온전했습니다. 항문[穀道]은 온전했고,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뒷면의 여러 부위들은 모두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것이 확실[的實]하여 의혹이 없습니다.【678나】그러므로 위 항의 사망한 도적놈 이한선의 시신은 규정대로 검험한 후에 그대로 이전에 있던 곳에 두고, 압뢰 등에게 각별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상은 각 사람들의 진술 내용[供辭]입니다. 위 사망한 도적놈 이한선의 시신을 검험한 것을 보니, 온 몸 위 아래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바로 한결같이 깨끗한 시신이므로 애당초 이의를 제기할 만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안[口吻]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은 다물어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양손은 살짝 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인병치사조(因病致死條)>의 조문[法文]에 마디마디 딱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고 기록{懸錄}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6일【678다】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구종명(具鍾鳴)

관찰사(觀察使)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1월 10일 경무서 감옥에서 사망한 도적놈 손진명의 시신 검안[光武十年一月十日警務署監獄致死賊漢孫鎭明屍身檢案]【679가】

제20호 보고(報告)【679다】

광무 9년(1905) 9월 10일 김산군(金山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손진명(孫鎭明), 나이 66세

진술을 받아 보고한 후 관찰부의 처리 판결[處判]을 기다리려고 그대로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이번 달 9일 묘시(卯時)쯤에 압뢰(押牢), 사동(使僮), 간수 순검(看守巡檢) 등이 들어와 아뢴 내용에,

“수감 중인 도적놈 손진명이 오늘 인시(寅時)쯤에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순(總巡)인 제가 영리한 순검 몇 사람을 데리고 즉시 시체가 놓여 있는 곳으로 가서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에게서 먼저 진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압뢰(押牢) 이준이(李俊伊) 나이 36세; 사동(使僮) 김상곤(金相坤) 나이 37세; 간수 순검(看守巡檢) 최성순(崔星淳) 나이 38세

각각 아룁니다{白等}. 호패(號牌)를 바칩니다.

심문하기를, 

“이번에 사망한 도적놈 손진명을 너희들은 이미 감독하고 지켰으니[監守] 병든 일과 사망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 상세히 알 것이다.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모두 감옥의 당번으로 지키는 사항을【679라】신중히 살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 수감 중이던 도적놈 손진명이 이번 달 초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감독하고 지키는[監守] 도리상 처리 판결[處判]하기 전에 지레 죽어버릴까 염려되어 약물을 써 보았으나 효과가 조금도 없었고 오늘 인시(寅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수감된 징역 죄인 문용달(文用達) 나이 28세; 김교락(金敎洛) 나이 34세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희들은 사망한 도적놈 손진명과 더불어 한 감옥에 함께 있었으니, 병든 경위와 사망한 근본 이유를 마땅히 상세히 알 것이다. 꺼리지 말고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손진명과 더불어 여러 달 함께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손진명이 이번 달 초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그 즈음에 간수들이 그 증세를 보고 치료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시(寅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680가】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진시(辰時) 쯤에 총순인 제가 검험 참여 대상자[參檢各人]를 거느리고 여러 사람을 상대로 검험했습니다. 위 사망한 도적놈 손진명의 시신을 빛이 비치는 밝은 곳에 내다 놓고, 규정[法]대로 깨끗이 씻고 몸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검험했습니다. 나이는 65, 66세 가량의 남자로 키는 5자[尺] 4치[寸]이고 보통 체격[中人]이었습니다.

앞면[仰面]의 경우, 정수리[頂心], 숫구멍[䪿門]에서 콧구멍[鼻竅], 인중(人中)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입은 다물어 있는데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래턱[頷頦], 목구멍[咽喉]에서 양쪽 옆구리[脇], 배꼽[臍肚], 양쪽 사타구니[胯], 음경[莖物], 음낭[腎囊]까지는 온전했으며, 양쪽 넓적다리[腿], 양쪽 무릎[膝]에서 열 발가락[趾]까지는 온전했습니다.

 뒷면[合面]의 경우, 뒤통수[腦後], 목덜미[髮際]에서 양쪽 어깻죽지[臂膊]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양쪽 팔꿈치[肐肘]에는 주리를 튼 흔적이 있었습니다. 등[脊背]에서 허리[腰眼], 양쪽 엉덩이[臀]까지는 온전했습니다. 항문[穀道]은 온전했고,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뒷면의 여러 부위들은 모두 색깔이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것이 확실[的實]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사망한 도적놈【680나】손진명의 시신은 규정대로 검험한 후에 그대로 이전에 있던 곳에 두고, 압뢰 등에게 각별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상은 각 사람들의 진술 내용[供辭]입니다. 위 사망한 도적놈 손진명의 시신을 검험한 것을 보니, 온 몸 위 아래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바로 한결같이 깨끗한 시신이므로 애당초 이의를 제기할 만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안[口吻]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은 다물어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양손은 살짝 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인병치사조(因病致死條)>의 조문[法文]에 마디마디 딱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고 지금 기록{懸錄}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10일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구종명(具鍾鳴)【680다】

관찰사(觀察使) 각하(閣下)


● 수감 중인 도적 이일덕과 김재곤의 사망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81가】

제13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이일덕(李一德), 김재곤(金在坤)은 이전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그대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본 경상북도 관찰부(慶尙北道觀察府) 총순(總巡) 구종명(具鍾鳴)의 잇따른 보고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본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도적놈 이일덕은 올해 1월 24일에 사망했고, 김재곤은 올해 2월 10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두 시신을 규정대로 검험했더니 실제 사망 원인[實因]은 ‘병으로 사망했다.[病死]’라는 것이 모두 확실하고 의혹이 없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하였습니다. 두 문안을 죽 살펴보고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을 참조해 보니 해당 두 도적이‘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점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무서에 지령 지시하여 두 시체를 내다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해당 검안(檢案) 두 건을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681나】

광무 10년(1906) 2월 13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1월 24일 경무서 감옥에서 사망한 도적놈 이일덕의 시신 검안[光武十年一月二十四日警務署監獄致死賊漢李一德屍身檢案]【681다】

제42호 보고(報告)【682가】

광무 9년(1905) 12월 28일 대구진위대(大邱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이일덕(李一德), 나이 26세

관찰부에서 재판한 대로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려고 그대로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이번 달 23일 묘시(卯時)쯤에 압뢰(押牢), 사동(使僮), 간수 순검(看守巡檢) 등이 들어와 아뢴 내용에,

“수감 중인 도적놈 이일덕이 오늘 인시(寅時)쯤에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순(總巡)인 제가 영리한 순검 몇 사람을 데리고 즉시 시체가 놓여 있는 곳으로 가서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에게서 먼저 진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압뢰(押牢) 정억이(鄭億伊) 나이 45세; 사동(使僮) 김상곤(金相坤) 나이 37세; 간수 순검(看守巡檢) 정대홍(鄭大鴻) 나이 38세

각각 아룁니다{白等}. 호패(號牌)를 바칩니다.

심문하기를, 

“이번에 사망한 도적놈 이일덕을 너희들이 이미 감독하고 지켰으니[監守] 병든 일과 사망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 상세히 알 것이다.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모두 감옥의 당번으로 지키는 사항을 신중히 살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682나】그런데 위 수감 중이던 도적놈 이일덕이 이번 달 20일쯤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감독하고 지키는[監守] 도리상 교형으로 처리하기 전에 지레 죽어버릴까 염려되어 약물을 써 보았으나 효과가 조금도 없었고 오늘 인시(寅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수감된 징역 죄인 문용달(文用達) 나이 28세; 김교락(金敎洛) 나이 34세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희들은 사망한 도적놈 이일덕과 더불어 한 감옥에 함께 있었으니, 병든 경위와 사망한 근본 이유를 마땅히 상세히 알 것이다. 꺼리지 말고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이일덕과 더불어 한 달 동안 함께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이일덕이 이번 달 20일쯤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진 마당에 간수들이 그 증세를 보고 치료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시(寅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진시(辰時) 쯤에 총순인 제가 검험 참여 대상자[參檢各人]를 데리고 여러 사람을 상대로 검험했습니다.【682다】위 사망한 도적놈 이일덕의 시신을 빛이 비치는 밝은 곳에 내다 놓고, 규정[法]대로 깨끗이 씻고 몸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검험했습니다. 나이는 26, 27세 가량의 남자로 키는 5자[尺] 4치[寸]이고 보통 체격[中人]이었습니다.

앞면[仰面]의 경우, 정수리[頂心], 숫구멍[䪿門]에서 콧구멍[鼻竅], 인중(人中)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입은 다물어 있는데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래턱[頷頦], 목구멍[咽喉]에서 양쪽 옆구리[脇], 배꼽[臍肚], 양쪽 사타구니[胯], 음경[莖物], 음낭[腎囊]까지는 온전했으며, 양쪽 넓적다리[腿], 양쪽 무릎[膝]에서 열 발가락[趾]까지는 온전했습니다.

 뒷면[合面]의 경우, 뒤통수[腦後], 목덜미[髮際]에서 양쪽 어깻죽지[臂膊]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양쪽 팔꿈치[肐肘]에는 주리를 튼 흔적이 있었습니다. 등[脊背]에서 허리[腰眼], 양쪽 엉덩이[臀]까지는 온전했습니다. 항문[穀道]은 온전했고,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뒷면의 여러 부위들은 모두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것이 확실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사망한 도적놈 이일덕의 시신은 규정대로 검험한 후에 그대로 이전에 있던 곳에 두고, 압뢰 등에게 각별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상은 각 사람들의 진술 내용[供辭]입니다. 위 사망한 도적놈 이일덕의 시신을 검험한 것을 보니, 온 몸 위아래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바로 한결같이 깨끗한 시신이므로【682라】애당초 이의를 제기할 만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안[口吻]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은 다물어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양손은 살짝 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인병치사조(因病致死條)>의 조문[法文]에 마디마디 딱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고 기록{懸錄}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24일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구종명(具鍾鳴)

관찰사(觀察使)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2월 10일 경무서 감옥에서 사망한 도적놈 김재곤의 시신 검안[光武十年二月十日警務署監獄致死賊漢金在坤屍身檢案]【683가】

제66호 보고(報告)【683다】

광무 9년(1905) 10월 23일 의흥군(義興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재곤(金在坤), 나이 26세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그대로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이번 달 10일 오시(午時)쯤에 압뢰(押牢), 사동(使僮), 감옥 순검(監獄巡檢) 등이 들어와 아뢴 내용에,

“수감 중인 도적놈 김재곤이 오늘 사시(巳時) 쯤에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순(總巡)인 제가 영리한 순검 몇 사람을 데리고 즉시 시체가 놓여 있는 곳으로 가서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에게서 먼저 진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압뢰(押牢) 김상곤(金相坤) 나이 42세; 사동(使僮) 정억이(鄭億伊) 나이 47세; 감옥 순검(監獄巡檢) 최갑림(崔甲林) 나이 24세

각각 아룁니다{白等}. 호패(號牌)를 바칩니다.

심문하기를, 

“이번에 사망한 도적놈 김재곤을 너희들이 이미 감독하고 지켰으니[監守] 병든 일과 사망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 상세히 알 것이다.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모두 감옥의 당번으로 감독하고 지키는 사항을 신중히 살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 수감 중이던 도적놈 김재곤이 이번 달 10일쯤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감독하고 지키는[監守] 【683라】도리상 집행하기 전에 지레 죽어버릴까 염려되어 약물을 써 보았으나 효과가 조금도 없었고 오늘 사시(巳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수감된 징역 죄인 김갑수(金甲洙) 나이 28세; 최봉학(崔鳳鶴) 나이 33세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희들은 사망한 도적놈 김재곤과 더불어 한 감옥에 함께 있었으니, 병든 경위와 사망한 근본 이유를 마땅히 상세히 알 것이다. 꺼리지 말고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김재곤과 더불어 여러 달 함께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김재곤이 이번 달 10일쯤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그 즈음에 간수[監守]들이 그 증세를 보고 치료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시(巳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미시(未時) 쯤에 총순인 제가 검험 참여 대상자[參檢各人]를 데리고 여러 사람을 상대로 검험했습니다. 위 사망한 도적놈 김재곤의 시신을 빛이 비치는 밝은 곳에 내다 놓고, 규정[法]대로 깨끗이 씻고 몸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검험했습니다. 나이는 25, 26세 가량의 【684가】남자로 키는 5자(尺) 3치(寸)이고 보통 체격[中人]이었습니다.

앞면[仰面]의 경우, 정수리[頂心], 숫구멍[䪿門]에서 콧구멍[鼻竅], 인중(人中)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입은 다물어 있는데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래턱[頷頦], 목구멍[咽喉]에서 양쪽 옆구리[脇], 배꼽[臍肚], 양쪽 사타구니[胯], 음경[莖物], 음낭[腎囊]까지는 온전했으며, 양쪽 넓적다리[腿], 양쪽 무릎[膝]에서 열 발가락[趾]까지는 온전했습니다.

 뒷면[合面]의 경우, 뒤통수[腦後], 목덜미[髮際]에서 양쪽 어깻죽지[臂膊]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양쪽 팔꿈치[肐肘]에는 주리를 튼 흔적이 있었습니다. 등[脊背]에서 허리[腰眼], 양쪽 엉덩이[臀]까지는 온전했습니다. 항문[穀道]은 온전했고,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뒷면의 여러 부위들은 모두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것이 확실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사망한 도적놈 김재곤의 시신은 규정대로 검험한 후에 그대로 이전에 있던 곳에 두고, 압뢰 등에게 각별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상은 각 사람들의 진술 내용[供辭]입니다. 위 사망한 도적놈 김재곤의 시신을 검험한 것을 보니, 온 몸 위아래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바로 한결같이 깨끗한 시신이므로 애당초 이의를 제기할 만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안[口吻]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은 다물어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양손은 살짝 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인병치사조(因病致死條)>의 조문[法文]에 마디마디 딱 들어맞습니다.【684나】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고 기록{懸錄}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10일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구종명(具鍾鳴)

관찰사(觀察使) 각하(閣下)


● 절도 죄인 이희준의 사망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84다】

제23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기 관찰부(京畿觀察府) 총순(總巡) 김용진(金龍鎭)의 보고서를 접수해보니 절도(竊盜)로 징역으로 처리한 죄인 이희준(李熙俊)이 몸에 병이 들어 여러 날 신음하다가 오늘 오후 1시쯤에 사망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적간(摘奸)한 후 내다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14일

경기 재판소 판사 서리(京畿裁判所判事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85가】

제9호 보고(報告)

지난 1월달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과 시수(時囚) 중 법부(法部)에 보고하였으나 미결(未決)인 자의 수감 날짜를 조목조목 기록하여 성책(成冊)으로 작성해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2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미결수 성책[光武十年二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685다】

법부(法部)

광무 10년(1906) 2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미결수 성책[光武十年二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686가】

◦ 기결수[已決囚]

·장연(長淵) 장윤강(張允江),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6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0월 19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3년

·해주(海州) 오경복(吳京福),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옹진(甕津) 박행섭(朴行涉),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장연(長淵) 김낙은(金洛殷),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봉산(鳳山) 김준보(金俊甫),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4월 1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장련(長連) 윤처삼(尹處三),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4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686나】

·신천(信川) 고행후(高行厚),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4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해주(海州) 최경호(崔京浩),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해주(海州) 박부성(朴富成),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봉산(鳳山) 이초재(李初才),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신계(新溪) 이동제(李東齊),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신천(信川) 이원배(李元培),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8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문화(文化) 김치순(金致順),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풍천(豊川) 박준근(朴俊根),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봉산(鳳山) 유홍석(劉弘石),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서흥(瑞興) 장응삼(張應三),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686다】

·송화(松禾) 이순업(李順業),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12월 21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서흥(瑞興) 김영일(金永一),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2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금천(金川) 이응보(李應甫), 과부를 겁주어 빼앗은 죄[劫寡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2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평산(平山) 이 조이(李召史),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평양(平壤) 방춘수(方春守), 간음했다고 무고하고 재물을 뜯어내다가 살인사건에 이른 죄[誣淫討索馴致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4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은율(殷栗) 김영렬(金永烈),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해주(海州) 안 조이(安召史), 남편을 배신하고 재혼한 죄[背夫改嫁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1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재령(載寧) 정길손(鄭吉孫),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송화(松禾) 권치호(權致浩),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10월 2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주(黃州) 이명학(李命學),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686라】

·해주(海州) 김봉수(金鳳洙),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연(長淵) 박경진(朴京振),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신천(信川) 윤용운(尹用云),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련(長連) 이여송(李如松),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해주(海州) 김순택(金淳澤),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수안(遂安) 김봉선(金奉先),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1월 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수안(遂安) 김덕증(金德曾),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1월 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687가】

·수안(遂安) 남 조이(南召史), 몰래 김상순과 간통하고 본 남편이 살해되었는데 고발하지 않은 죄[潛奸金尙淳本夫被殺不告罪], 광무 9년(1905) 12월 2일 수감, 광무 9년(1905) 12월 15일에 『형법대전(刑法大全)』 모살인율(謀殺人律)로 교형(絞刑)으로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19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금천(金川) 정용암(鄭用巖), 노금용의 머리를 방망이로 때려서 사망하게 한 죄[椎打盧今用頭部致死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9년(1905) 12월 20일에 『형법대전(刑法大全)』 투구살인율(鬪敺殺人律)로 교형(絞刑)으로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24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황주(黃州) 안영원(安永元), 새끼로 의붓아버지 안창언을 목 졸라 죽인 죄[索勒義父安昌彦致死罪], 광무 10년(1906) 1월 1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고살인율(故殺人律)로 교형(絞刑)으로 선고, 광무 10년(1906) 1월 17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황주(黃州) 이원실(李元實), 안창언 옥사를 도운 죄[安昌彦獄事幇助罪], 광무 10년(1906) 1월 1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고살인율(故殺人律)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선고, 광무 10년(1906) 1월 17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황주(黃州) 박백년(朴伯年), 안창언 옥사를 도운 죄[安昌彦獄事幇助罪], 광무 10년(1906) 1월 1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고살인율(故殺人律)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선고, 광무 10년(1906) 1월 17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 황주군의 유배 죄인 김현귀 등의 사면 석방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87다】

제14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4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황해도(黃海道) 내 황주군(黃州郡)의 유배 종신 죄인 김현귀(金顯龜)・윤석천(尹錫天), 장연군(長淵郡) 백령도(白翎島)의 유배 10년 죄인 황학성(黃鶴性)・김성진(金聲振)과 유배 3년 죄인 정근협(鄭根協) 등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 모두 석방하라는 뜻으로 해당 두 군에 베껴 지시하였습니다. 연달아 황주 군수 박원교(朴元敎), 장연 군수 박시순(朴始淳)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철도(鐵島) 유배 죄인 김현귀・윤석천, 백령도 유배 죄인 황학성・김성진・정근협 등에게 황제의 성지를 널리 타이른 후 모두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10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해주 군수(海州郡守) 이창익(李昌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진도군 금갑도 유배 죄인 최영화 등의 사면 석방 처리에 대해 진도군에서 보고하다【688가】

보고(報告) 제1호

지금 법부(法部) 제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진도군(珎島郡) 금갑도(金甲島) 유배 종신 죄인 최영화(崔榮華), 강인필(姜仁必), 이승린(李承麟), 홍병진(洪秉晉) 등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 모두 석방하였습니다. 경위를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5일

전라남도(全羅南道) 진도 군수(珎島郡守) 권중면(權重冕)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형명부를 올려 보낸다고 제주목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88다】

보고서(報告書) 제11호

이번 달 내의 본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에서 판결(判決)한 죄수(罪囚)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30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조종환(趙鍾桓)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9년(1905) 12월달, 죄수 형명부(罪囚刑名簿)【689가】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 광무 9년(1905) 12월달, 죄수 형명부(罪囚刑名簿)【689다】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명(刑名), 선고 및 징역 시작[宣告始役],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정태규(鄭泰圭), 50냥 이상 100냥 미만을 훔침[窃盜五十兩以上百兩未滿], 금고[禁獄] 8개월, 광무 9년(1905) 12월 7일 선고하여 12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8월 9일

·이달준(李達俊), 남의 집의 남녀와 어울리며 유혹하여 아내나 첩으로 삼은 경우[和誘人家男女作妻妾者],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 징역 1년, 광무 9년(1905) 12월 7일 선고하여 12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12월 9일

이상 2명


● 사면대상자 명단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90가】

보고서(報告書) 제14호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20호를 받들어 보니 내용에,

“삼가 올해 8월 23일 황제의 조칙(詔勅)을 받들어 귀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중 석방할 안건을 이미 황제께 아뢰어 결재가 내렸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 석방하고 경위를 보고해 오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21호 훈령을 거듭 받든 내용에,

“삼가 올해 10월 22일 황제의 조칙(詔勅)을 받들어 귀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중 석방하기에 합당한 안건을 이미 황제께 아뢰어 결재가 내렸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에게 【690나】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 석방하고 경위를 보고해 오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래의 범인에게 황제의 성지를 널리 타이르고 모두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25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조종환(趙鍾桓)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690다】

◦기결수 석방 명단[已決囚放釋秩]

·고 조이(高召史), 첩인데 남편을 배신하고 도망쳐서 재혼한 경우[妾背夫在逃因而改嫁者], 징역 3년

·김원여(金元汝), 관아 파견인을 사칭한 죄[詐稱官差罪], 징역 3년

·문봉규(文奉圭), 무덤을 파낸 죄[掘塚罪], 징역 2년

·문병길(文丙吉), 소와 말을 사사로이 도살한 죄[牛馬私屠罪], 징역 3년

·김흥관(金興寬), 무덤을 파낸 죄[掘塚罪], 징역 1년

이상 5명


●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오도권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91가】

보고서(報告書) 제9호

제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私掘] 죄인 오도권(吳道權)은 원래 검토한 율문에 따라 징역 종신으로 처리 판결[處辦]하였으며, 오영권(吳永權)은 원래 검토한 율문에서 세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7년으로 처리 판결하였고 윤형권(尹亨權)은 원래 검토한 율문에서‘한 등급을 더한다.’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5년으로 처리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범인들의 형명부(刑名簿)를 모두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16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용선(李容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평안남도 재판소 형명부(平安南道裁判所刑名簿)【691다】

선고(宣告) 제78호

·주소[住址] : 숙천군(肅川郡), 성명 오도권(吳道權), 나이 5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서 시신이나 해골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뒤섞은 경우[人의塚을私掘야屍骸를遺失或混雜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한 일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12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 오도권의 경우, 이미 7년전에 윤형권(尹亨權)네 조상 산소 바로 용맥 300여 보 밖에 장사지냈다. 그랬더니 윤형권이 조상을 위해 오씨네 무덤을 사사로이 파냈다. 그러자 위 오도권이 관아의 결정[官決]을 기다리지 않고 윤씨네 무덤을 도리어 파냈는데 해골이 뒤섞이거나 잃어버린 일


○ 평안남도 재판소 형명부(平安南道裁判所刑名簿)【691라】

선고(宣告) 제79호

·주소[住址] : 숙천군(肅川郡), 성명 오영권(吳永權), 나이 3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5조 공범률(共犯律)에‘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從犯은首犯의律에一等을減ᄒᆞᆷ이라]’라고 하였으나 정상을 참작하여 또 두 등급을 감등해 징역 7년으로 한 일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7년(1913) 2월 12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12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 오영권의 경우, 형 오도권(吳道權)의 지시를 듣고 윤씨네 무덤을 사사로이 파낼 때에 형을 도와 함께 악독한 짓을 한 일


 ○ 평안남도 재판소 형명부(平安南道裁判所刑名簿)【692가】

선고(宣告) 제80호

·주소[住址] : 자산군(慈山郡), 성명 윤형권(尹亨權), 나이 3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행위로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서 본래 관을 쓰지 않은 시체를 드러낸 경우 징역 3년이며 보수 제한 밖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경우 한 등급을 더한다.[所爲로人의塚을私掘야本不用棺ᄒᆞᆫ屍를釋露ᄒᆞᆫ者懲役三年이며步限外에人塚을私掘者一等을加]’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5년으로 한 일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5년(1911) 2월 12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12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 윤형권의 조상 산소 300여 보 밖에 오도권(吳道權)이 아버지 무덤을 장사지냈다. 비록‘용맥에 해당한다[當脉]’라고 하지만 보수를 헤아리지 않고 함부로 사사로이 파낸 일


● 김해군의 이문년 옥사의 정범 김두원의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92다】

보고(報告) 제15호

관할 김해군(金海郡) 하동면(下東面) 원동리(院洞里)의 사망한 남자 이문년(李文年)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올려 보냅니다. 해당 문안을 심리해보니, 정범 김두언(金斗彦)이 사망자의 아버지 무덤을 ‘매장금지구역[當禁]’이라고 하며 하소연하여 ‘법에 따라 파내라[法掘]’라는 명령을 얻어 집강(執綱)을 거치지 않고 함부로 사사로이 파내어 지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사망자가 행패 부리는 것을 만나 손에 괭이[钁]를 지니고 휘둘러 머리 부위를 때려 그 자리에서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확합니다.

위 항의 정범 김두언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어 관을 열어서 시체를 드러내거나 시체를 훼손하거나 또는 숨긴 경우 징역 15년이다.[人의塚을私掘야棺을開ᄒᆞ야屍를露ᄒᆞ거나屍骸를棄毁或藏匿者ᄂᆞᆫ懲役十五年]’와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이다.[鬪敺를因야人을殺者絞]’라는 율문에서 제129조의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모두 발각된 경우에는 무거운 것을 따라서 처리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ᄒᆞᆫ境遇에ᄂᆞᆫ其重ᄒᆞᆫ者를從ᄒᆞ야處斷]'라는 율문과 제479조의 해당 율문을 적용하여【692라】선고하였고 이미 상소기간이 지났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13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훈3등(勳三等) 조민희(趙民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영천군의 사망한 우성동, 김휘병, 우중락 등 옥사의 정범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23)【693가】

제14호 질품서(質稟書)

전(前) 판사 이근호(李根澔) 재임시에 관할 영천군(榮川郡) 두전면(豆田面) 성곡리(城谷里)의 사망한 남자 우성동(禹成同)・주서(注書) 김휘병(金輝柄)・양인(良人) 우중락(禹中洛) 옥사(獄事)의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영천 군수 김영운(金泳運)의 검안(檢案), 복검관(覆檢官)인 풍기 군수(豊基郡守) 이재형(李載馨)의 검안, 성곡리의 백성 우씨네 가옥(家屋) 15개 집이 불탄 것에 대한 해당 영천 군수의 보고와 성책, 사관(査官)인 순흥 군수(順興郡守) 정재학(鄭在學)의 사안(査案)을 모두 첨부하여 질품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받든 회답 훈령(訓令) 내용의 대략에,

“귀 질품서 제75호 내용에 따라 이를 조사해 보니 한 옥사에 세 차례 검험한 것을 얼핏 보면{驟看} 사건은 타당함에 어긋나기 그지없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사안은 의혹이 없다. 그런데 검험하고 조사하는데 자세히 살피는[審覈] 것을 부실하게 하여 서로 바뀐 범인의 명목에 대해 하나도 지적한 것이 없다. 자연 검토하고 결단한 것이 또한 타당하지 않으니 옥사를 다루고 법을 평의하는데 소홀함이 어찌 이처럼 용납할 수 있겠느냐?{기

애당초 우성동의 실제 사망 원인은‘스스로 목매었다.[自縊]’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중락(禹中洛)이 칼로 찌른 것은 자연‘고의로 죽였다.[故殺]’라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죄는 비록【693나】용서하기 어렵지만 이미 관아에 자수했으니 법으로 처리되는 날을 기다려야 마땅하다.

그런데 김갑규(金甲奎)의 경우, 법의 취지를 생각하지 않고 샅샅이 조사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흉악한 놈을 검험하는 마당에 함부로 죽였으니 이 무슨 도리에 어긋난 짓이란 말이냐? 그가 비록 ‘복수했다.’라고 하지만 그 한 짓을 살펴보면 무거운 처벌[重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지금 ‘사람된 자식으로서 마땅히 할 것을 하였으니 법사(法司)에서 참작하여 용서하기에 달렸습니다.’라는 등의 문구로 두루뭉술하게 이치를 따졌다. 그리고 마땅히 검토할 율문을 내던지고는{抛棄} 억지로 딱 맞지 않는 율문을 인용하여‘그 자리에서 살해한 것이 아닌 경우[非登時殺死者]’라는 것으로 따져 결단하였다. 율문의 뜻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무슨 곡절이 있어 그렇게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진실로 매우 의아하다. 또 감시하던 죄수가 이처럼 함부로 살해되기에 이르렀으니 해당 관리가 들어준[聽許]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하다. 즉시 자세히 조사하고 문책[論警]해야 마땅한데 이처럼 하지 않은 것은 또한 무슨 곡절이란 말이냐?

우중락의 경우, 흉악한 짓을 한 것은 비록 ‘분수를 어긴 짓이다’라고 하지만 사형[一死]을 제외하고는 본래 추가[附加]할 형벌이 없고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는 또한 연좌(連坐)하는 법은 없다. 뿐만 아니라 설령 이런 규정이 있더라도 우중락이 저지른 짓은 악역(惡逆)124)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친척 집안 재산은 마땅히【693다】침해할 리가 없는데도 고을 백성[鄕民]이 통문을 발송해 무리들을 모아 많은 수의 백성 집을 한꺼번에{一時} 불태웠다. 이는 정말로 힘으로 억압하는{武斷} 수단이고 또한 이는 법을 깔보는 짓거리[氣習]이다.

법을 다스리는[司法] 자는 진실로 마땅히 엄히 조사하고 심리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사를 시행할 때에 명령서를 발급하고 지휘한 박우현(朴遇賢), 정대식(丁大植)에게는 애당초 캐묻지{究問} 않았고, 지시를 따른 김성진(金聲振), 김병진(金炳振) 등만 규정을 살펴 대충 심문하고서 내버려 두었다.{擱寘} 불지른 짓을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여기고서 그랬단 말이냐? 힘있고 세력있는 것을 두렵게 보고서 그랬단 말이냐? 이들 도리에 어긋난 짓거리를 관아에서 징계하지 않는다면 아래 백성[下民]된 자들이 어찌 제대로 어찌 몸둘 바가 있단 말이냐? 말이 여기에 이르니 차라리 한심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도착하는 즉시 강직하고 명석한 수령으로 명사관(明査官)을 선정하여 해당 지방에 급히 가서 우중락이 흉악한 짓을 할 때 여러 우씨들이 가담한 자가 있는지 없는지와 김갑규가 함부로 죽인 정황과 담당 해당 관리가 들어준[聽許] 여부와 백성 우씨들의 집[家舍]에 불지를 때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샅샅이 조사하고 기어이 실정을 파악하여 문안을 작성해 긴급 보고하라.【693라】그런데 만약 한 가닥 털끝만큼도 올리거나 내린다면{低昻} 중징계[重警]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니 충분히 유념하라는 뜻으로 별도로 해당 사관(査官)에게 지시하라. 그리고 조사를 끝내고 보고가 도착하기를 기다려 각 해당 여러 범인을 해당 율문으로 검토하여 부리나케 보고해 오라. 그리고 그때 거행한 형리(刑吏)는 관찰부 감옥에 압송하여 수감하는 것이 옳기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용궁 군수(龍宮郡守) 장용환(張龍煥)을 명사관으로 선정하여 별도로 조사하고 보고해 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판사가 관찰부에 부임한 후에 방금 해당 조사 보고[査報]를 접수해보니,

“세 시신의 경우, 사망[致命]한 근본 이유와 실제 사망 원인[實因]을 따져 결단한 것은 하나같이 초검안, 복검안, 초사안(初査案)과 별달리 차이나는 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갑규를 우중락의 정범으로 확정하여 따진 것 또한 초사안과 서로 딱 들어맞습니다.

우중락의 어머니 유 조이(柳召史) 및 우진물(禹鎭勿), 우 우계(禹牛溪) 등은 모두 간범(干犯)으로 두었는데 모두 도망쳤으므로 엄히 지시하여 뒤쫓아 체포하게 하였습니다. 수감 중인 우회락(禹會洛), 우헌락(禹獻洛), 우준모(禹俊謀) 등은 모두‘간련(干連)’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도망친 우상구(禹相九), 우학락(禹學洛),【694가】우마동(禹馬洞), 우용암(禹龍巖), 우중관(禹中官) 등은 또한 간련으로 확정[執定]하고 모두 뒤쫓아 체포할 것입니다. 초검 형리(初檢刑吏) 김유락(金有樂)은 압송[監押]한 죄수를 이처럼 함부로 죽이기에 이르렀으니 소홀히 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들어준 증거는 없습니다.

고을 백성[鄕民] 박우현, 정대식의 등의 경우, 명령서를 수복(首僕)125)에게 발급하여 고을 백성을 불러 모은 것은{鼓倡} 위 패거리에 감정이 없지 않으나 불지른 행동은 애당초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박우현은 80세로 늙고 병들었으므로 아들 박호구(朴浩九)를 대신 심문하였습니다.

김성진은 불을 지른 수범(首犯)으로 확정하고, 김병진은 다음 범인[次犯]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의(掌議) 이귀현(李龜鉉)은 통문을 발송하여 사람들을 모았으니 비록 ‘병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살피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불에 탄 집에 대한 성책[燒戶成冊]을 아울러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하였습니다. 도망친 유 조이, 우진물, 우우계 등의 경우 악독함을 도왔고 칼로 찌르도록 권하고 말리는 사람을 꾸짖어 물리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사람들의 진술에서 나왔으니 가담한 자취가 뚜렷하여 감출 수 없습니다. 해당 영천군에 지령 지시하여 기어이 염탐해서 붙잡아 엄히 조사하고 정황을 파악하여 해당 율문으로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할 계획입니다.【694나】

수감 중인 우회락, 우헌락, 우준모 등의 경우 비록 흉악한 짓을 한 마당에서 저지른 짓은 없지만, 따라가 옆에서 보고서도 애당초 힘써 구하지 않았고 찌르도록 내버려두었습니다. 그 정황과 자취를 살펴보면 무거운 처벌을 시행하기에 합당합니다. 그래서 연이어 지시하여 단단히 수감하게 하였습니다. 도망친 우상구, 우학락, 우마동, 우용암, 우중관 등의 경우, 또한 뒤쫓아 체포하여 엄히 조사하고 징계 처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해당 형리 김유락의 경우 진술[供招]을 참조하고 그 광경을 그려보면{像}, 김갑규를 아버지를 위해 복수한다는 피맺힌 분노로 죽고 사는 것을 돌아보지 않고 몸을 불쑥 내던져{隳突} 참눈깜짝할 사이에 손을 댔으니 옆에 있던 관리가 막을 겨를도 없었음은 형세상 더러 진실로 그러했습니다. 그러니 들어주었다는 한 가지 사항은 아마도 섣불리 논의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그런데 감옥 죄수가 이처럼 함부로 죽게 된 일은 놀랍고 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위 형리 김유락을 지령 지시대로 관찰부 감옥에 압송해 수감하였습니다.

고을 백성 박우현, 정대식 등의 경우, 명령서를 발급하여 고을 사람들을 모은 것은 법에서 벗어난 일에 해당됩니다. 이는 너그럽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귀현과 아울러 모두 엄히 수감하였습니다. 하지만【694다】이른바 발급한 명령서 내용를 보면 단지 함께 분노하는 마음으로‘관아에 소장을 원통함을 씻어버리자.’라는 것이고 애당초 다른 문구는 없으니 불지른 일에 대해 오로지 책임지울 수 없습니다.

정범 김갑규의 경우, 감독 중인 감옥 죄수를 구속 조사[拘覈]를 기다리지 않고 검험하는 마당에서 함부로 죽였으니 법의 취지를 살펴보면 매우 몹시 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다만 사람의 자식으로 타고난 인간의 본성[彝性]으로 아버지를 죽인 원수 놈을 눈으로 보고 피맺힌 원통함이 가슴속에 끓어올라 잠시라도 참기 어려운 점은 바로 인지상정상 그만둘 수 없습니다. 윤리(倫理)를 살펴보면 감안하여 참작하기에 합당하니 위 김갑규는 이전에 검토한 율문대로 태(笞) 60대로 처리 판결[處辦]하는 것이 아마도 처분해주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김성진, 김병진 등의 경우, 수 백명의 고을 백성이 일제히 해당 동네에 모여 집을 허물겠다는 논의와 불을 지르겠다는 이야기는 기세등등하고 하나같진 않았지만 마치 행동을 일으키려는 듯 했습니다. 그 즈음에 불꽃이 치솟아 한꺼번에 불탔으니 그때 불길한 상황[爻象]으로 불지른 원인을 따지면 분명 지시한 곳이 있을 것이고 또한 분명 앞잡이한{前矛}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694라】두 김씨의 진술[招供]을 보면 매질하지 않고 심문하거나 엄히 조사하거나 대질심문하던지 간에 불지른 정황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안(査案)의 맺음말[跋論]에서는 수범과 종범으로 확정한 것은 무엇에 근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잇달아 해당 사관이 나중에 보고한{追報} 것을 접수해보니 내용에

“이번 사안을 바야흐로 발송할 즈음에 양반 김씨 문중의 김휘진(金輝進), 김용규(金龍奎) 등 십 여 명이 연명으로 올려 아뢴[呈稟] 내용에,

‘불지를 때의 수범과 종범 한 가지 사항의 경우, 고을에서나 문중에서 분명히 조사하여 파악하고야 말것입니다. 당일 모인 사람은 무려 수 백명이었고 앞장선 자는 바로 김휘주(金輝柱)인데 줄곧 떠넘기기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삼가 아룁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말로 아뢴 내용[稟辭]과 같다면 지금까지 각 사람들의 진술[供招]에 ‘김휘주’세 글자가 어찌 한 번도 드러나지 않을 리가 있단 말입니까? 또 김성진, 김병진의 경우, 분명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는 마음으로 전혀 바르게 진술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일처리 원칙[事體]을 살펴보면 진실로 매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른바 김휘주를 붙잡아 위 영천군 감옥에 수감하였습니다. 불지를 때 수범과 종범의 경우, 김성진, 김병진을 제외하고 더 조사할 방법이 전혀 없는데 무슨 생각으로 사안을 바야흐로 발송하기에 이르러 【695가】이같은 보고를 아뢰었는지 모르지만 군수의 얕은 견해로 더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별도로 강직하고 명석한 군수를 선정하여 다시 자세히 조사하는 바탕으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세히 조사하였는데 한 번도 거론하지 않은 김휘주를 갑자기 해당 문중에서 앞장섰다고 자수한 일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이어 해당 영천군에 지시하여 다시 샅샅이 조사하고 기어이 실정을 파악하여 보고해 오게 해서 해당 율문을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안과 불 탄 집에 대한 성책[燒戶成冊]을 아울러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결정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16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695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훈령 초안(訓令草案)【695다】

이를 조사해 보니, 이태원(李台元) 등이 외국인을 사주하여 이렇게 소란꺼리에 이르게 되었으니 만약에 도망쳐 놓치지 않았다면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우리나라 사람을 해쳤다.’라는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때 범인 이가(李哥)에게 아부하여 행패부리는 것을 도운[幇助] 경우, ‘따랐다.[隨從]’라는 조목으로 결론지어야 마땅하다.【695라】그런데 오늘‘원 율문에는 달리 감등할 만한 규정[條例]이 없다.’라고 했고, 부당하게도 억지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갔다.[擅入人家]’라는 율문을 인용하여 두루뭉술[囫圇]하게 보고해 왔다. 그러니 법률[律例]에 어두운 것이 이처럼 심한 경우가 없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법률[律例]이 같지 않으니, 소란을 일으킨 일본인들에게 법을 적용하는 경중의 경우, 이태원의 죄안(罪案)에서 더하고 뺄 것이 없으니 굳이 인용해 따를 필요는 없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79조에,‘죄를 같이 저질렀을 때 처음 모의한[造意] 자와 지휘한【696가】자와 손을 댄 자가 있으면, 처음 모의한 자를 수범으로 따진다.[罪를共犯時에造意者와指揮者와下手者이有면造意者를首犯으로論이라]’라고 했으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80조에 이르기를,‘죄를 같이 저질렀을 때 지휘한 자와 손을 댄 자가 있으면 지휘한 자를 수범으로 따진다.[罪를共犯時에指揮者와下手者이有하면指揮者를首犯으로論이라]’라고 했으며, 『형법대전(刑法大全)』 【696나】제82조에 이르기를,‘죄를 저지른 정황을 알면서도 수범을 도운 경우 종범으로 따진다.[犯罪情을 知고首犯을幫助者를從犯으로論이라]’라고 했으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5조에 이르기를,‘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한다.[從犯은首犯의律에一等을減이라]’라고 했으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25조에 이르기를,‘죄인을 처리하고 결단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가볍게 할 만한 경우, 한 등급 또는 두 등급을 감등한다.[罪人을處斷時에其情狀을酌量야可히輕者一等或二等을減이라]’라고 하였다. 이렇게 수범과 종범을 구별하고 감등하는 규정에는 확실히{鑿鑿} 근거할 만한 분명한 율문이 있다. 그런데도 애당초 자세히 살피지 않고 죄인에 대해 검토하고 결단하는데【696다】흐리멍덩하게{朦朧} 인용했으니{比附} 진실로 매우 한탄스럽다.

김준문(金俊文) 등에 대해 이야기하더라도 이태원 등이 꾀를 지어내고 계획을 세운 일임을 알면서도 무리들을 따라다니며 조장했다.[助瀾] 정황을 살펴보면 더러 용서할 만하나 죄를 따지는 데에는 차이가 없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죄는 같은데 형벌은 달랐으니, 또한 법을 다루는 본래의 의도가 아니다.【696라】

이운선(李云善)의 형명부(刑名簿)를 도로 내려 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들에게 각각 해당하는 율문을 검토하여 선고한 뒤에 상소 기한이 지나기를 기다려서, 만약 불복하는 자가 없다면 해당 선고서(宣告書)를 첨부해 보고해 오고 형명부를 바르게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 옳기에 훈령을 발송하니바야흐로 지금 해당 재판소에 훈령을 발송하는 것이 아마도 좋을 듯하다.


● 인천항의 신상회사에 함부로 들어와 소란을 부린 노동권업사 간사 박경식 등의 처리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97가】

보고서(報告書) 제1호

이번 달 19일에 본 인천항(仁川港) 총순(總巡) 김윤복(金允福)의 보고를 근거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이번 달 14일에 신상회사(紳商會社) 보고서를 접수해 살펴보니 내용에,

‘응신청(應信廳)의 경우, 본 신상회사 관할인 것은 이미 환히 살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권업사(勞働勸業社)에서 명목을 새로 만들어{刱出} 일꾼[役夫]을 모집하기에, 더러 다툴{紛競} 우려가 있어서 각 사원(社員)에게 알려 각각 규칙(規則)을 지키고 갈등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오늘 오후 4시에 일본인 10여 명과 한국 사람인데 양복입은 한국인 10여 명이 본 신상회사의 통문(通文)을 지니고‘노동조합[勞働組]을 방해한다.’라고 하며 수없이 꾸짖으며 욕하더니 끝내 본 신상회사의 부사장(副社長) 및 자리에 있던 여러 사람들을 위협하고 공갈하는데 이르지 않는 바가 없었습니다. 어찌 이처럼 도리에 어긋난 무리가 있단 말입니까? 통탄스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이에 사실대로 보고하니 잘 살펴{照亮}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等情} 당일 모의를 꾸미고 말썽을 일으킨【697나】이태원(李台元), 정응설(鄭應卨)은 도망쳐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과 한 통속이 되어 소란을 부리고 행패를 부린 박경식(朴京植) 등 6명을 붙잡아다가 조사하고 심문한 후 차례로 진술을 받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하여 처리 판결[處辦]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해 보니 박경식, 이운선(李云善)의 경우,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우리 나라 사람을 협박한 정황에 대해 진술에서 자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소란을 일으킨 일본인은 해당 관할 관아에서 붙잡아 율문을 적용하였습니다. 외교 교섭[交涉]하는 도리상 이런 잡초같이 해를 끼치는 백성[莠民]은 예사로이 징계[懲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제200조 제8항의‘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우리나라 사람을 협박하거나 또는 침해한 경우 징역 10년이다.[外國人에계阿附ᄒᆞ거나憑藉ᄒᆞ야本國人을脅迫或侵害ᄒᆞ는者ᄂᆞᆫ懲役十年]’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정황[情原]을 참고하면 모의를 꾸미고 앞장선 이태원, 정응설은 법망에서 빠져나가 체포하지 못했고, 이는 도리에 어긋난 무리의 협박에 따르게 하여 한목소리로 소란을 일으킨 것에 불과하니【697다】감안하고 참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 율문을 제외하고는 달리 적용해 검토하여 처리할 것이 없으니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갔다 온 4명은 본 인천항 재판소에서 각각 불응위율(不應爲律)을 적용하여 태(笞) 40대를 때리고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박경식, 이운선 2명에게 해당하는 율문을 지령 지시하여 집행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20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인천항의 신상회사에 함부로 들어와 소란을 부린 노동권업사 간사 박경식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98가】

보고서(報告書) 제4호

본 인천항(仁川港) 신상회사(紳商會社)에서 소란을 부린 노동권업사(勞働勸業社)의 일을 봐주는 사람[看事人] 박경식(朴京植), 이운선(李云善)의 경우, 해당 율문이 명백하지 않아서{未炯} 이미 분명히 보고했던 문안이 있습니다. 이번 12월 5일에 도착한 본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7호를 받들었는데 거행하는 도리상 황송함을 이기지 못하여 이를 조사하였습니다.

지난해 5월쯤에 일본인들이‘노동조합[勞働組]’이라는 명목으로 새로 만들어{刱出} 본 인천항에 있는 응신청(應信廳)의 모꾼[募軍]과 맞서 버틴 탓에 항구 내 13개 동네 백성들이 공동으로 달려가 하소연하여 수없이 다투었습니다.{紛競}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 해당 명목은 자연 보잘 것 없게 되어서 거의 탈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한 달 전에 해당 일본인이‘노동권업사’라는 명목으로 다시 설립하였습니다. 그러자 신상회사에서는 이미 이전 경험{前鑒}이 있었으므로 뒷날의 폐단을 염려하여 본 신상회사 회원에게 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는 일본인이 창설한 노동권업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698나】 본 신상회사 관할 응신청의 모꾼을 단속하여 뒷날의 폐단을 막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 저 이태원(李台元), 정응설(鄭應卨)의 경우, 일본인을 사주하여 이처럼 소란의 단서를 초래했다가,{閙端} 이태원과 정응설은 낌새를 채고 도망쳐 아직 붙잡지 못하였습니다.

박경식의 경우, 당일 말썽을 부릴 때에 비록 함께 가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전에 스즈키[鈴木]가 처음에 노동조합을 창설할 때에 아부하고 부탁하며{依賴} 여러가지로 많이 도왔습니다.{幇助} 뿐만 아니라 지금 또한 만일 간여한 일이 없었다면 어찌 동시에 일본 순사(巡査)에게 붙잡혀 경무서(警務署)에 넘겨졌겠습니까? 정황과 자취를 미루어 살펴보면 경고가 없을 수 없습니다.

이운선의 경우, 당시 신상회사 방안에 느닷없이 들어가{闖入} 비록 손을 대지 않았으나 앞장서 들어가 소란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고서에는,

‘이 2명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00조 제8항의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앞장선{首倡} 이태원과 정응설 2명은 법망에서 빠져나가 체포하지 못했으니 감안하여 참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698다】그런데 원 율문을 제외하고는 달리 적용하여 검토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답답함을{悶宛} 이기지 못하여 지령을 기다려 거행할 계획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율문[次律]으로 처리 판결하고 보고해 오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형법대전(刑法大全)』을 살펴보았는데 원 율문에는 달리 ‘감등한다.’라는 규정[條例]이 없습니다. 동시에 붙잡힌 소란을 부린 일본인들에 대해 해당 관할 관아에서 감안해 처리[勘處]한 것을 탐지해 보니, ‘각각 「금고[禁獄]이다.」라는 율문을 시행한다.’라고 하였으니, 이 박경식, 이태원 두 범인도 또한 같은 죄로 결론지어집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공사가옥천입율(公私家屋擅入律)> 제441조의‘까닭없이 남의 집에 밤에 들어간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금고 6개월로 처리한다.[無故히人家에夜入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ᄒᆞ고禁獄六個月에處ᄒᆞᆷ이라]’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검토할 만합니다. 하지만 해당 박경식의 경우 붙잡혀 수감된 후에 몹쓸병[惡疾]이 느닷없이{闖肆} 걸려 음경(陰莖) 전체가 남김없이 썩어문드러져 권하는 약[勸藥]을 이것저것 써보았으나 전혀 차도가 없어서 상황은 날이 갈수록 위중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85조의 ‘금고 이하의 범인이 몸에 병들어 위중하거나【698라】 부모 초상을 당한 때에는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증을 세우고 보방할 수 있다.[禁獄以下의罪犯이身病危重ᄒᆞ거나親喪을遭ᄒᆞᆫ時에ᄂᆞᆫ信人을立保ᄒᆞ고保放ᄒᆞ믈得ᄒᆞᆷ이라]’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검토하여 해당 박경식에 대해 병을 치료하는 사이 보증인을 세워 석방하고 치료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이운선의 경우, 해당 율문‘금고 6개월이다.[禁獄六個月]’라는 것을 적용하여 선고하고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4명의 경우, 진술서[供案]를 살펴보고 정황을[情原] 참고해보면 정말로 굼뜨고 무식하여 단지 따라 가고 따라 온 정황만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불응위율(不應爲律)을 적용하여 석방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훈령에,

‘모두 종범(從犯)인데 태(笞) 40대를 때리고 석방한 것은 도대체 무엇에 근거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실로 매우 의아하다. 해당 4명이 저지른 짓의 경중을 또한 갖추어 보고하라.’

라는 엄한 지시를 받들었으니 황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해당 범인들의 진술 기록[供草記]을 단단히 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처리 판결[處辦]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699가】

광무 10년(1905) 2월 7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율목동(栗木洞) 박경식(朴京植)의 진술[供招], 나이 31세【699다】

심문 : 너는 노동조합[勞働組]에 무슨 직책으로 있느냐? 패거리지어 소란을 일으킨 것은 무슨 일[事端] 때문인지 하나하나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진술 : 저는 본래 일본인 스즈키[鈴木]의 일을 봐주는 사람[看事人]인데 작년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간여하여 모의를 꾸몄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노동조합을 다시 설립할 때에 또 들어가 참여했지만 당일 말썽을 부릴 때에는 정말로 함께 간 적이 없는 일입니다.


◦ 전동(典洞) 이운선(李云善)의 진술[供招], 나이 33세

심문 : 너는 노동조합원[勞働組人]인데 패거리지어 신상회사(紳商會社)에서 소란을 일으킨 지금까지의 일의 상황에 대해 하나하나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진술 : 저는 직책이 노동조합 십장(什長)인데 일본인 스즈키[鈴木] 및 서울[京城] 사람【699라】이태원(李台元), 정응설(鄭應卨)의 지휘로 인해 정말로 따라갔으나 부사장(副社長)과 더불어 서로 말다툼하고 때린 것은 일본인입니다. 저는 붙잡힌 뒤로는 일본인 스즈키와 이태원, 정응설이 간 곳은 정말로 모르는 일입니다.


◦ 용동(龍洞) 김준문(金俊文)의 진술[供招], 나이 32세

심문 : 너는 어찌 노동조합[勞働組]의 일본인과 한통속이 되어 패거리지어 신상회사(紳商會社)에서 소란을 일으켰는지 하나하나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진술 : 저는 노동조합에서 일을 보던 사람[看事人]인데 함께 신상회사에 갔지만 부사장(副社長)과 서로 말다툼한 것은 일본인입니다. 저는 애당초 손을 대서 때린 적이 없는 일입니다.


◦ 평동(平洞) 김성진(金成辰)의 진술[供招], 나이 29세【700가】

심문 : 너는 노동조합[勞働組]에서 어떤 직책이고 패거리지어 신상회사(紳商會社)에서 소란을 일으켰던 일에 대해 하나하나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진술 : 저는 노동조합의 일꾼[力夫]입니다. 신상회사에서서 말썽을 부릴 때에 정말로 따라갔지만 정말로 간여한 적이 없는 일입니다.


◦ 서울[京] 임동완(林東完)의 진술[供招], 나이 42세

심문 : 너는 노동조합[勞働組]에서 정말로 무슨 직책인지 당일 말썽을 부릴 때 행패를 부린 정황에 대해 하나하나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진술 : 저는 노동조합의 심부름꾼[使喚]입니다. 신상회사(紳商會社)에서 말썽을 부릴 때에는 애당초 참여해서 보지 않았습니다. 일의 경위에 대해 정말로 상세히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 서울[京] 김인식(金仁植)의 진술[供招], 나이 39세【700나】

심문 : 너는 노동조합[勞働組]에서 어떤{何樣} 직책의 사람인데 무슨 까닭으로 신상회사(紳商會社)에서 말썽을 부렸는지 당일 일의 상황에 대해 하나하나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진술 : 저는 노동조합의 일을 보는 사람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당일 말썽을 부릴 때 참여하여 간여한 적이 없는 일입니다.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00다】

보고서(報告書) 제18호

지난 1월달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죄인을 재판(裁判)한 형명부(刑名簿)를 규정대로 작성해 올립니다. 정말로 속전(贖錢)으로 거둬들인 것은 없습니다. 기결[已決] 징역 죄인[役丁]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을 아래[左開]와 같이 보고하니 조사{查照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 10년(1906) 2월 1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신태희(申泰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700라】

◦기결수 명단[已決囚秩]【701가】

·최선일(崔善日),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3월 20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9월 30일 한 등급 감등, 광무 12년(1908) 7월 30일 기한 만료

·최정화(崔正化),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맹명술(孟明述), 옥사의 죄인[獄事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택규(李澤珪), 옥사의 죄인[獄事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신영실(申永實),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운석(鄭雲錫),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황록(金黃祿), 옥사의 피고 죄인[獄事被告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1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백원(李伯元),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1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성오(李成五), 강도죄(强盜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23년(1919) 12월 24일 기한 만료【701나】

·권맹문(權孟文), 강도죄(强盜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23년(1919) 12월 24일 기한 만료

·김대홍(金大弘),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1월 16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11년(1907) 7월 15일 기한 만료

·윤 조이(尹召史), 옥사의 간련 죄인[獄事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2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민긍현(閔肯鉉),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경술(李庚戌),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응백(李應伯),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순일(金順日),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이현(金利鉉),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人塚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1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11년(1907) 6월 25일 기한 만료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701다】

선고서(宣告書) 제 호

·주소[住址] : 영동군(永同郡) 거주, 성명 김이현(金利鉉), 나이 5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人塚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고 관곽에 이르지 않은 경우, 한 등급을 더하여 징역 1년 6개월이다.[人의塚을私掘未至棺槨者加一等懲役一年半]’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1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6월 2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26일

·비고[事故] : 옥천(沃川)의 백성 신복휴(申福休)의 할아버지 산소를 사사로이 파낸 일


● 징역 죄인 홍만여의 사망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02가】

 제12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홍만여(洪萬汝)가 이번 1월 20일에 계절병[時令]으로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단단히 지시하여 규정대로 검시(檢視)했더니‘병으로 사망했다.[病斃]’라는 것에 의혹이 없으므로 해당 시체는 즉시 내다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22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직산 군수(稷山郡守) 곽찬(郭璨)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연일군 박무선 옥사의 정범 김진현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702다】

제15호 질품서(質稟書)

본 경상북도(慶尙北道) 관할 연일군(延日郡) 포항리(浦項里)의 사망한 젊은이[童蒙] 박무선(朴茂先) 옥사(獄事)의 초검관(初檢官)인 장기 군수(長鬐郡守) 임창재(任昌宰)의 검험 보고 내용의 대략에,

“음력 을사년(1905) 11월 3일 밤에 연일군 포항리의 퇴기(退妓)인 녹주(綠珠) 집에서 김진현(金辰賢), 김재선(金在先), 강철죽(姜哲竹), 박내현(朴乃賢), 허명윤(許明允), 정내경(鄭乃卿) 등이 술을 마시며 북을 두드렸고 마구 춤을 추며 장난쳤습니다. 그 즈음 젊은이 박무선(朴茂先)이 놀이판[遊場]에 불쑥 들어와서 ‘함께 하자.’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6촌 형인 박내현이 공손하지 않음을 꾸짖고 뺨을 때리며 내쫓았습니다. 그 즈음에 김진현이 먼저 급히 나와서 맹렬히 박무선의 뒤 갈빗대를 발로 차자, 박무선은 그에 따라 바로 땅에 엎어졌는데 또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찼습니다. 그리고 강철죽과 김재선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때리고 발로 차서 점차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박무선의 어머니와 동생이 구해내서 떠메고 돌아갔습니다. 그 후 다음날 박무선의 아버지가 가서 김진현을 꾸짖자 대답하기를,【702라】

‘어르신의 아들이 만약 억울하게 죽는다면[枉命] 내가 감당하겠다. 그러나 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는데 살인사건[殺獄]으로 징계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11월 7일에 박무선은 결국 사망했습니다. 규정대로 검험했더니 가슴[胸膛]과 왼쪽 및 오른쪽 갈빗대는 검붉었고[紫黯] 단단히 굳어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발에 차여서 사망했다.[被踢致死]’라고 확정하고 정범(正犯)은‘김진현’으로 기록했습니다. 김재선, 김철죽은 모두 ‘간범(干犯)’으로 두었는데 도망쳐서 붙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검관(覆檢官) 청하 군수(淸河郡守) 서상면(徐相冕)의 검험 보고 내용의 대략에,

“검험과 명목[色目]이 하나같이 초검과 똑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도망 친 김재선, 강철죽 등의 경우 이미 해당 연일군에 명령하여 기어이 도모하여 염탐해 붙잡게 했습니다. 정범 김진현이 앞장서 발로 찼고 따라서 또 손으로 때린 일은 증인의 진술에서 이미 확실하고 그 또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으로 처리한다.[鬪敺을因야人을殺者난絞에處ᄒᆞᆷ이라]’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결단할 만합니다. 하지만 일이 인명사안[命案]에 해당되어【703가】함부로 결정하기 어려워 해당 옥사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첨부하여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결정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18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의성군 김지산 옥사의 정범 신초전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703다】

제16호 질품서(質稟書)

관할 의성군(義城郡) 사곡면(舍谷面) 공수동(孔洙洞)의 사망한 남자 김지산(金芝山) 옥사(獄事)의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의성 군수 이인성(李寅聲)의 검험 보고 내용의 대략에,

“음력 을사년(1905) 11월 9일은 바로 청송(靑松) 화목(和木) 장날입니다. 사망자 김지산의 경우, 시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신초전(申草田), 신호상(申湖上) 형제를 의성 신현(新峴) 아래 주점에서 우연히 마주쳐서 함께 술 한 잔을 마신 후 김지산이 신호상에게 말하기를,

‘네 행랑 속의 돈 5냥을 내가 쓸 수 있다.’

라고 하며 서로 장난쳤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공수동(孔洙洞)의 구 조이(具召史) 주점에 도착하여 김지산이 그대로 또 억지로 요청하여 말다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주점 주인이 몰아냄에 따라 김지산이 먼저 나와 돌아보며 큰소리치며 말하기를,

‘5냥을 주지 않으면 분명 뒷걱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는 그대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러므로 신호상이 뒤따르며 소리치기를,

‘도적이 앞에 간다.’

라고 하자 신호상의 형 신초전이 앞장서서 동네 사람 2, 30명을{數三十名} 데리고 김지산을 꽁꽁 묶어두고【703라】돌로 먼저 때리고, 이선용(李先用)에게 주리를 틀게 하고서‘걱정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캐묻고 여러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도적을 이미 붙잡았는데 어찌 파묻어 죽이지 않느냐?’

라고 하자, 이에 사방에서 날아드는 돌이 일제히 비내리는 듯하여 결국 파묻혀 죽었습니다. 규정대로 검험했더니, 이마의 살갗은 찢어져 검붉었고 뒤통수의 살이 터져 뼈가 드러났고 오른쪽 뺨의 살은 터져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처 흔적은 낱낱이 들어 말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얻어맞은 후 묻혀서 파묻혀서 사망했다.[被打後壓埋致死]’라고 기록하였고 정범은 ‘신초전’으로 써넣었습니다. 이선용은 ‘간련(干連)’으로 두었고 신호상은 ‘사련(詞連)’으로 두었습니다. ……”

라고 하였습니다.

복검관(覆檢官) 의흥 군수(義興郡守) 조병유(趙秉瑜)의 검험 보고 내용의 대략에,

“검험의 명목[色目]은 하나같이 초검과 똑같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해보니 서로 만나서 술을 나눠 마신 것은 낯선 얼굴이 아니었기 때문이고 돈냥을 주기를 요청한 것은 바로 장난치며 한 이야기였고, 뒷걱정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술에 취해 망령되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가지고 도적으로 무고하여 많은 백성들을 선동하여{倡動} 때리고 주리를 틀고 심지어 파묻어 죽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확실하고【704가】의혹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초전이 정범임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이선용이 손을 대고 주리를 튼 점과 신호상이‘도적이 있다.’라고 큰소리친 점은 모두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간범’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후 위 정범 신초전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3조의 ‘사람을 모의해 죽인 경우 처음 모의한 자와 손을 대거나 도운 자는 모두 교형으로 처리한다.[人을謀殺者난造意者와下手나助力者난并히絞에處ᄒᆞᆷ이라]’라는 율문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범 신호상은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3조의 ‘따라가기만 하고 손을 대거나 도운 것이 없는 경우는 한 등급을 감등한다.[隨行만ᄒᆞ고下手나助力이無ᄒᆞᆫ者난一等을減]’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형은 이미 교형으로 처리되었고 동생은 또 징역 종신인 것은 정말로 차마하지 못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 율문에서 참작해 두 등급을 감등하는 것이 아마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간범 이선용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8조의‘위력으로 사람을 제압하거나 묶거나 더러 고문하거나 때려서 사망한 경우에는 주도적으로 부린 자는 교형이며 손을 댄 자는 징역【704나】 종신으로 처리한다.[威力으로人을制縛或栲打ᄒᆞ야致死ᄒᆞᆫ境遇에난主使ᄒᆞᆫ者는絞며下手ᄒᆞᆫ者는懲役終身에處홈이라]’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모두 처리 판결[處辦]할 만합니다. 하지만 인명사안[命案]은 신중히 살펴야하므로 함부로 결정하기 어려워서 해당 초검안(初檢案), 복검안(覆檢案)을 첨부하여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결정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20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전주 군수 이명서의 논을 일본인과 몰래 판 이성운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704다】

제10호 질품서(質稟書)

전주 군수(全州郡守) 이명서(李明西)의 소장(訴狀)을 근거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이른바 이성운(李成雲)이라는 자와 저는 단지 같은 성일{同姓} 뿐입니다. 그런데 제 논[畓土]을 일본인과 한통속이 되어 문서를 위조[僞券]하여 몰래 팔고 해당 일본인을 데리고 와서 제가 지닌 해당 논의 이전문서[舊券]를 강제로 빼앗아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성운을 붙잡아 와서 저지른 정황을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해보니 진술이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00조 제5항의 ‘모든 토지, 산림, 시내와 못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몰래 팔거나 더러 외국인에게 붙어서 빌린 이름을 자기것으로 속인 경우 교형이다.[一應田土森林川澤을將ᄒᆞ야外國人에게潛賣ᄒᆞ거나或外國人을附從ᄒᆞ야借名詐認ᄒᆞᆫ者ᄂᆞᆫ絞라]’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이성운을 교형(絞刑)으로 검토하여 지난 2월 31일에 선고하였고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기에 진술 기록[供記]을 첨부하여 이에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저지른 짓을 따져보면 이 율문으로 검토하는 것은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황[情景]을 살펴보면 저처럼 곤궁한[窮蔀] 농민인데 불행하게도 도의[都矣] 임무를 담당하여 자연 횡령[犯逋]하는 일은【704라】사리와 형세상[理勢] 그렇게 하기 쉬웠습니다. 그리고 이미 거액을 횡령하였는데 날마다 매질하며 독촉하자, 곤란하게 되어서 못하는 짓거리가 없었습니다. 자연 해당하는 율문이 있는데 잘 이해할 겨를이 없어 이처럼 무거운 죄[重科]를 짓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오로지 가볍게 처벌한다.[惟輕]’라는 원칙상 참작하여 감등하기에 합당합니다. 그런데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워서 이에 질품(質稟)하니 조사{査照}하여 처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18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이성운(李成雲), 나이 60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삼촌 숙부에게 의지하였습니다. 이번 이명서(李明西)는 제 숙부가 같은 성씨여서 데려다 길렀습니다. 이명서는 나이는 많지 않았고 제 숙부와 저는 서로 부지런히 농사지어 어느 정도의 논[畓土]을 샀습니다. 그런데 제 숙부가【705가】돌아가신 후 제 몫[襟]으로 얻은 논은 30마지기였는데, 집이 가난한 탓에 이미 팔았습니다. 그리고 형세상 어쩔 수 없어 4, 5년전에 토지세[結稅]를 도의[都矣]로 횡령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명서에게 횡령한 것을 청산해{淸逋} 달라고 애걸하자, 처음에는 ‘도와주겠다.’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단단히 물리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명서의 논 2섬 지기[石洛]에 대한 새 문서를 만들어서 일본인 사나다[眞田]에게 전당잡히고 돈 1,000냥을 얻어썼습니다.

해당 일본인이 푯말을 꽂으려고{揷票} 저와 함께 해당 논두렁[畓頭]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명서가 소식을 듣고 와서 푯말을 꽂는 근본 원인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인이 말하기를, ‘나는 이성운의 논으로 알고서 전당잡았다. 지금 네가 와서 따지니 분명 너희들은 한통속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명서가 설명하려고 이전 문서[舊券]를 지니고 왔습니다. 그 즈음에 일본인이 정말로 나꿔채서 빼앗아 갔습니다. 하지만 ‘몰래 팔았다.[偸賣]’라는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또한 부당하다는것을 알지만, 공금 횡령[公逋]을 가지고 날마다 매질하고 수감하여 정말로 조처하여 마련[措辦]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이런 짓을 하였으니 명백히 조사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 죄수 성책을 올린다고 삼화항 재판소에서 회답하다【705다

삼가 회답합니다.

현재 귀 편지[大函]를 받들어 모두 잘 알았습니다.{藉悉} 저희 삼화항 재판소(三和港裁判所)의 지난달 죄수성책[囚徒成冊] 중 박승렬(朴承烈), 최창진(崔昌鎭), 임진숙(任鎭叔) 3명 모두 같은 죄이고 같은 형벌[刑]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해당 형명부(刑名簿)의 경우, 정말로 공적인 업무[公擾]로 인해 매우 바쁜{悤劇} 탓에 이를 잊어버렸으니 자못 매우 겸연쩍고 부끄럽습니다.{歉愧} 범인 3명의 형명부를 이에 작성하여 올리며{繕呈} 이에 삼가 회답합니다. 여전히 잘 헤아려{涵諒} 조사하고 거둬 주십시오. 봄철 평안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藉頌春祺}

광무 10년(1906) 2월 20일

삼화항 재판소 요생(三和港裁判所寮生) 신달수(申達秀)

법부 형사국 주정(法部刑事局主政) 권중근(權重瑾) 좌하(座下)


● 죄수 형명부를 바르게 작성하여 올린다고 삼화항 재판소에서 회답하다 【706가

공적인 편지[公函]

삼가 아룁니다. 현재 귀 편지[大函]를 받들어 모두 잘 알았습니다.{亮諒} 3통의 형명부(刑名簿)는 하나같이 규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무릇 공식 규정[公式] 상 매번 소홀함이 많았던 탓에 이처럼 거듭 편지 지시를 받들게 되어 감사하기가 지극하고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다시 형명부 3통을 수정하여 별도로 첨부해 이에 조회에 회답[照覆]하며, 여전히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따라 순조롭기를 빕니다.{順頌}

광무 10년(1906) 3월 3일

삼화항 재판소 요생(三和港裁判所寮生) 신달수(申達秀)

법부 형사국 주정(法部刑事局主政) 권중근(權重瑾) 좌하(座下)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706다】

선고(宣告) 제3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삼화항(三和港), 성명 임진숙(任鎭淑), 나이 3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관아 관련 재산을 도둑질 한 죄[窃盜係官財産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일반인이 관아 관련 재산을 훔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 50냥 이상 100냥 미만인 경우[常人이係官ᄒᆞᆫ財産盜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ᄒᆞ고五十兩以上一百兩未滿者]’라는 율문으로 금고[禁獄] 9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1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9월 2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20일 금고[禁獄]

·비고[事故] : 본 삼화항 해관(海關)에 보관된 사사로이 주조한 돈[私鑄錢] 95냥을 훔친 일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706라】

선고(宣告) 제2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삼화항(三和港), 성명 최창진(崔昌鎭), 나이 1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관아 관련 재산을 도둑질 한 죄[窃盜係官財産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일반인이 관아 관련 재산을 훔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 50냥 이상 200냥 미만인 경우[常人이係官ᄒᆞᆫ財産盜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ᄒᆞ고五十兩以上二百兩未滿者]’라는 율문으로 금고[禁獄] 9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1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9월 2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20일 금고[禁獄]

·비고[事故] : 본 삼화항 해관(海關)에 보관된 사사로이 주조한 돈[私鑄錢] 95냥을 훔친 일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707가】

선고(宣告) 제1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삼화항(三和港), 성명 박승렬(朴承烈), 나이 1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관아 관련 재산을 도둑질 한 죄[窃盜係官財産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일반인이 관아 관련 재산을 훔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 50냥 이상 200냥 미만인 경우[常人이係官ᄒᆞᆫ財産盜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ᄒᆞ고五十兩以上二百兩未滿者]’라는 율문으로 금고[禁獄] 9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1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9월 2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20일 금고[禁獄]

·비고[事故] : 본 삼화항 해관(海關)에 보관된 사사로이 주조한 돈[私鑄錢] 95냥을 훔친 일


● 영천군의 도적 문수룡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707다】

제17호 질품서(質稟書)

본 경상북도(慶尙北道) 관할 영천군(永川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문수룡(文守龍), 이용이(李龍伊)와 의흥군(義興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윤춘근(尹春根)과 자인군(慈仁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정술이(鄭述伊)와 대구군 주재 일본경찰서(大邱郡駐在日本警察署)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재윤(金在允) 등을 모두 본 경상북도 재판소에(慶尙北道裁判所)에서 엄히 조사하고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놈들은 도적질한 정황에 대해 각각 진술에서 남김없이 자복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도적놈 문수룡, 이용이, 윤춘근, 정술이, 김재윤 등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패거리를 불러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徒黨을嘯聚ᄒᆞ야兵仗을持ᄒᆞ고閭巷或市井에攔入ᄒᆞᆫ者난首從을不分고絞에處]’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판결[照辦]할 만합니다. 하지만 율문이 인명사안[命案]에 해당되어 함부로 결정하기 어려워 해당 도적들의 진술서[供案]를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결정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22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1월 19일 도적놈 문수룡에게 진술 받은 진술서[光武十年一月十九日賊漢文守龍取招供案]【708가】

영천군(永川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문수룡(文守龍), 나이 26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자인(慈仁) 사람인데, 영천 마단동(麻丹洞)에 머물러 지냈습니다. 음력 작년 5월쯤에 도적놈 김준이(金俊伊), 이명수(李命守), 이름을 모르는 허가(許哥) 등 3명을 마주쳐 그대로 부하로 들어갔습니다.{入首} 그 후 조총(鳥銃) 1자루, 환도(環刀) 1자루를 지니고 자인 당곡(堂谷)의 이가(李哥) 집으로 가서 돈 22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또 같은 영천군 후곡(後谷)의 김 생원(金生員) 집에서 돈 9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5월 그믐쯤에 또 3명과 영천 오종동(五宗洞)의 조 병사(曺兵使) 댁에 가서 돈 36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6월 초순쯤에 3명과 자인 평산(坪山)의 김 장의(金掌議) 집에 가서 돈 3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또 영천 사리동(沙里洞)의 허 도사(許都事) 집에 가서 흰쌀 10말을 빼앗았습니다. 또 영천 학당곡(學堂谷)의 성 생원(成生員) 집에서 돈 120냥, 소 1마리를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그 후 흩어져 갔고 저는 혼자 영천 본동(本洞)으로 가서 남의【708나】품팔이꾼[雇軍]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2월 20일에 영천군 포군(砲軍)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10년(1906) 1월 14일 영천군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이용이와 의흥군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윤춘근 등을 엄히 조사하고 진술 받은 진술내용의 진술서[光武十年一月十四日永川郡押來賊漢賊李龍伊義興郡押來漢尹春根等嚴覈取招招辭供案]【708다】

광무 10년(1906) 1월 14일 영천군(永川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이용이(李龍伊), 나이 38세; 의흥군(義興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윤춘근(尹春根) 나이 42세【709가】

아뢰었습니다.{白等}

심문하기를,

“너희들은 이번에 해당 영천군 순교(巡校) 및 포군(砲軍)이 발자취를 탐문하는 길에 어떤 정황과 자취를 저질렀다가 도적으로 붙잡혀 이미 진술을 바쳤고, 해당 순교 및 포군이 대동하여 압송해 왔으므로 현재 바야흐로 진술을 받고 있다. 대개 너희들은 평소에 해야 할 일은 어찌 일삼지 않다가 심보[腸肚]를 바꿔서{變換} 도적 패거리에 가담하여{投入} 더러 대낮에는 패거리를 모아 행인을 약탈하고 깊은 밤에는 담을 넘거나 벽을 뚫고서 돈과 재물을 훔쳐냈느냐? 도적질을 하는 데 분명히 주먹, 다리, 몽둥이로 위협하거나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단서가 없지 않을 것이다. 또한{抑有} 같은 패거리 누구와 장물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위 항에서 꺼낸 심문 여러 항목에 대해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라.”

라고 심문하였습니다.

이용이(李龍伊)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경주(慶州) 사람인데, 음력 갑진년(1904) 10월에 경주(慶州) 부조시장[扶助市]에 갔다가 도적놈 손경백(孫景伯), 손출이(孫出伊) 등 16명을 마주쳐 손경백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조총 1자루, 환도 3자루, 육혈포(六穴砲) 3자루를【709나】지니고 경주 담방곡(潭坊谷)의 권 남면(權南面) 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또 8명과 더불어 해당 경주군 광주원(廣周院) 주점에 가서 돈 12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12월 그믐쯤 같은 패거리 10명을 마주쳐 경주 모서면(毛西面)의 신 감역(申監役) 집에 가서 돈 6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올해 1월 20일에는 같은 패거리 6명과 더불어 경주 두곡(斗谷)의 권 양동(權良洞)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3월 20일에는 같은 패거리 16명과 더불어 경주 부조시장에 가서 해당 시장에서 무늬베[文布] 7필(疋), 당목(唐木) 4필, 무명 11필, 물들인 명주[色紬] 4덩이[塊], 돈 160냥을 약탈해 각각 나누고는 흩어져 갔습니다. 9월 20일에 같은 패거리 16명을 마주쳐 영천 이곡(梨谷)의 손화대(孫禾岱) 집에 가서 돈 1,300냥, 무명 4필, 삼베[麻布] 4필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11월 10일에는 6명과 더불어 영천 창수(蒼水)의 조 참봉(曺參奉) 집에 가서 돈 6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또 해당 영천군 마단동(麻端洞)의 조육동(曺六洞) 집에 가서 무명 2필, 돈 6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그리고 김 풍헌(金風憲) 집에서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11월 15일에 그대로 6명과 더불어 해당 영천군 평산리(坪山里)의 김 생원(金生員) 집에 가서 돈 8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또 영천 암산(暗山)의 김시동(金時洞) 집에서 돈 60냥을 빼앗고, 원방(元坊)의 박내화(朴乃化) 집에서 돈 30냥을 빼앗아【709다】나눴습니다. 경산(慶山) 정거장(停車場)에서 콩을 진 어떤 사람에게서 돈 2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11월 26일에 해당 영천군 순교(巡校)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윤춘근(尹春根)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경주(慶州) 사람인데, 음력 작년 11월 28일에 자인(慈仁) 시장에 갔다가 도적놈인 이름을 모르는 한가(韓哥) 등 21명을 마주쳐 조총 2자루, 환도 6자루를 지니고 청도(淸道)의 이름을 모르는 동네의 손(孫) 부잣집으로 가서 종이돈[紙幣] 260여 원(元)을 빼앗아서 각각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올해 9월 7일에 자인 삼거리에 가서 같은 패거리 4명을 마주쳐 행인의 무명 2필을 빼앗았습니다. 또 하양(河陽) 중림동(中林洞)의 박(朴) 부잣집에서 무명 3필, 흰쌀 10되를 훔쳐서 나눴습니다. 10월에 같은 패거리 18명과 더불어 경산 노곡(蘆谷)의 김(金) 부잣집에 가서 돈 1,000냥을 빼앗아서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12월 7일에 해당 의흥군(義興郡) 포군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 광무 10년(1906) 1월 2일 자인군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정술이에게 진술 받은 진술 내용의 진술서[光武十年一月二日慈仁郡押來賊漢鄭述伊取招招辭供案]【710가】

광무 10년(1906) 1월 2일 자인군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정술이(鄭述伊), 나이 49세【710다】

아뢰었습니다.{白等}

심문하기를,

“너는 이번에 해당 자인군 순교(巡校)가 발자취를 탐문하는 길에 어떤 정황과 자취를 저질렀다가 도적으로 붙잡혀 이미 진술을 바쳤고, 해당 순교가 대동하여 압송해 왔으므로 현재 바야흐로 진술을 받고 있다. 대개 너는 평소에 해야 할 일은 어찌 일삼지 않고서 심보[腸肚]를 바꿔{變換} 도적 패거리에 가담하여{投入} 더러 대낮에는 패거리를 모아 행인을 약탈하고 깊은 밤에는 담을 넘거나 벽을 뚫고서 돈과 재물을 훔쳐냈느냐? 도적질을 하는 데 분명히 주먹, 다리, 몽둥이로 위협하거나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단서가 없지 않을 것이다. 또한{抑有} 같은 패거리 누구와 장물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위 항에서 꺼낸 심문 여러 항목에 대해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라.”

라고 심문하였습니다.

도적놈 정술이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자인(慈仁) 사람인데, 음력 작년 1월 20일에 도적놈 최두문(崔斗文), 이름을 모르는 김가(金哥) 등 9명을 마주쳐 김가에게 부하로 들어갔습니다.{入首} 그 후【710라】조총 2자루, 환도 1자루를 지니고 청도(淸道) 방지(芳旨)의 이 감역(李監役) 댁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3월에 또 같은 패거리 최두문 등 9명과 더불어 자인 가촌(柯村)의 김(金) 부잣집에 가서 돈 18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3월 20일에 그대로 9명과 더불어 청도 진정동(眞亭洞)의 이 좌수(李座首) 집에 가서 돈 80냥, 명주(明紬)・무명당목(唐木) 옷가지 1보따리를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저는 옷가지를 차지했는데 무명 저고리, 바지 2건이었습니다. 같은 해 7월 20일에 또 같은 패거리 9명과 더불어 자인 일어곡(一於谷)의 김(金) 부잣집에 가서 돈 13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7월쯤에 그대로 9명과 더불어 자인 남면(南面)의 박가(朴哥) 집에 가서 돈 170냥을 빼앗아 나누고는 흩어졌습니다. 그 후 올해 6월 어느 날 대구(大邱) 성내[城底]에 와서 철로(鐵路) 일꾼[雇役]을 하며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11월 19일에 자인의 제 형 집으로 갔다가 앞서의 같은 패거리 최두문(崔斗文)의 구두 진술로 인해 자인군 순교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 광무 10년(1906) 1월 14일 일본 경찰서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재윤에게 진술 받은 진술 내용의 진술서[光武十年一月十四日日本警察署押來賊漢金在允取招招辭供案]【711가】

광무 10년(1906) 1월 14일 일본 경찰서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재윤(金在允), 나이 31세【711다】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부산(釜山) 사람인데, 장사를 하려고 의성(義城) 지역에서 머물러 지냈습니다. 음력 갑진년(1904) 4월에 비안(比安) 가점(柯店)에 갔다가 도적놈인 의성에 사는 서치화(徐致化), 경주(慶州)에 사는 이복남(李福南), 김출금(金出今) 등 3명을 마주쳐 그대로 패거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조총 1자루, 환도 2자루를 지니고 해당 주점의 뒷동네 길가로 가서 행인이 지닌 물들인 명주[色紬] 14필, 흰모시[白苧] 8필, 흰명주[白紬] 4필을 빼앗아서 경주 부조 시장[扶助市]의 조창서(趙昌瑞)에게 팔아서 각각 나눴습니다. 같은 해 5월 15일에 영천 후동령(後洞嶺)의 약속한 곳에 가서 같은 패거리 50여 명을 마주쳐 조총 20자루, 환도 17자루를 지니고 영덕(盈德) 오십천동(五十川洞)의 이(李) 부잣집에 가서 돈 10,000냥을 요구했는데 단지 1,500냥만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6월 8일에 또 같은 패거리 30명과 더불어 청하(淸河) 마산(馬山)의 김(金) 부잣집에 가서 돈 500냥을 빼앗아 나눈 후에 각각 흩어졌습니다.

올해 9월에 대구에 도착하여 남산(南山)에 사는 추문여(秋文汝)에게 각종 잡화물건【711라】683냥 어치를 외상으로 얻어 와서 경주에 가서 팔았습니다. 그 때 서문내(西門內) 일본인 가게[店]에 가서 종이돈[紙幣] 30원(元)을 샀습니다. 해당 물건 중 가발[月子] 200냥 어치는 평양 사람에게 팔았고 60냥 어치는 대구 박영수에게 팔았습니다. 이번 달 12일에 일본인 나카니시(中西) 가게에 가서 은장도 1자루를 가리켜 얻었습니다.{指得} 나중에 통역의 지시대로 잠시 해당 가게에 머물다가 일본인 순사(巡査)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 충주군 손경진 옥사의 정범 박대구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712가】

질품서(質稟書) 제15호

충주군(忠州郡) 가흥면(可興面) 내동리(內洞里) 손경진(孫敬鎭) 옥사(獄事)에서 김현국(金顯國)을 검토하여 판결[擬辦]한 것에 의혹[疑義]이 없지 않아서 이치를 따져 질품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령(指令) 내용에,

“사망자 손경진의 경우, 얻어맞은 것이 사망한 근본 원인인 것은 김정원(金正沅)의 2차 진술과 3차 진술로 분명하다. 박 대구(朴大邱)가 먼저 손을 대서 저질렀다는{先犯} 것은 이미 다시 의혹이 없다.

김현국, 김양묵(金養黙) 두 사람의 경우는 모의해서 통문을 발송했고 통문을 발송해서 사람들을 모았으며 사람들을 모은 것으로 말미암아 구타하여 내쫓았고 구타하여 내쫓은 것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해쳤다.{傷命} 그 정황과 자취를 살펴보면 이는 바로 ‘원래 모의했다.[原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현국이 1차 조사[初査]와 2차 조사[再査]에서 사실에 대해 털어놓은 {納款} 진술을 3차 조사[三査]할 때에는 진술을 바꾸기를, ‘각 동네의 집강(執綱)이 저의 집으로 와서 모여서, 이미 무술년(1898)의 통문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 돌려 본 것이고 애당초 새로 쓴 통문은 없습니다.’라고 했다. 이는 이른바‘옥사가 오래되면 간사함이 생긴다.’라는 것이다. 하물며 이난회(李鸞會)의 진술서[供案]가 분명하다. 그가 비록 꾸며대지만 ‘원래 모의했다.’라는 죄목에서 어찌 벗어날 수 있겠느냐?

김양묵의 경우 사안을 결단[決案]하기 전에 제멋대로 보석[保放]하여 조사하는 마당에 대령하지 않게 했으니 신중히 살피는【712나】처지에 소홀함이 매우 심하다. 해당 군수는 앞으로 장차 문책[論警]할 것이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정범 박대구는 사방으로 흩어져 기찰하고 염탐하여 기어이 붙잡아 법에 따르게{就法} 하라. 김양묵은 이미 ‘서울에 올라갔다.’라고 하니 하루빨리 붙잡아다가 김현국과 더불어 모두 해당 율문을 검토하고 처리 판결하여 보고해 오라. 그리고 죄수 김양묵을 보석한 충주 군수가 누구인지를 모두 분명히 보고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해당 율문을 검토하여 거행하는데 겨를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지령이 도착하자, 즉시 충주면, 가흥면, 덕면(德面), 신니면(申尼面), 복성면(卜城面), 앙암면(仰巖面), 노은면(老隱面) 등 7개면의 면장(面長)과 각 동네의 집강 및 많은 백성들이 관찰부[府庭]에 와서 하소연하고 여러 차례 소장을 올리자 여러 차례 제음이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매일 밤 계속하여 찬 곳에서 울부짓기를{呼號}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문서를 가져다 보니, 여러 해 금광(金礦) 일로 각 면에서 관찰부에 소장을 올리고 충주군에 소장을 올리고 궁내부(宮內府)에 소장을 올린 일과 ‘만약 광석을 캐는{採礦} 일이 있으면 각 면에서 일제히 모이며 광부[礦軍]를 쫓아보낸다.’고 약속 조항[約條]의 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호소한 일의 경우,

“올해 7월쯤에 또 광산 폐단이 발생하여 여러 차례 관찰부와 충주군에 소장을 올렸으나 끝내 금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개면 집강이 일제히 김현국 집에 모여 예전 문서[舊文]를 다시 7개면의 【712다】백성에게 전해서 보였습니다. 그러니 모두를 원래 모의[原謀]한 자, 주도적으로 모의[主謀]한 자, 앞장선[首倡] 자이고, 김현국과 김양묵 두 사람만 치우치게 처벌[偏勘]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로지 이 7개면 집강들은 모두‘주도적으로 모의했다’라는 해당 율문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옥사의 정황을 정말로 시골 백성이 감히 관여해서는 안되고, 율문을 시행하는 처지에 또한 백성의 이야기를 따라 감히 높이거나 낮추어서는{低昻} 안됩니다. 그런데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고 또 여러 백성이 호소한 것을 조사해보니,

“이른바‘통문을 발송했다.’라는 것은 정말로 김현국, 김양묵 두 사람이 주도적으로 모의해서 처음으로 발송한 것이 아닙니다. 각 면의 집강이 일제히 김현국 집에 모여 단지 예전 규정[舊規]에 따라 광부를 쫓아내려고 각 면의 백성들을 어느 날에 일제히 어느 곳에 오라는 일로 지휘하려고 통문을 발송하고 각 면의 집강이 연명하여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일이 분명합니다.”

라고 진술을 바쳤습니다. 사실이 이와 같으니 각 면의 집강이 똑같이 해당 율문을 받기를 요청하는 것으로 품은 억울함을 풀어서 구해주려 한다는{抱鬱伸救} 정황을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법률을 장차 시행하는데에는 정황 또한 살펴야 마땅합니다. 여러 집강 중에 오로지 유독 김현국의 성명만 검험하는 마당에 드러난 것은 그 집에서 통문을 발송해 준 것에서 말미암았기 때문에 해당 동네의 소임(所任) 피평심(皮平心)이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김양묵의 성명은 2차 조사[再査] 했을 때에 장진환(張鎭煥)의 진술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족의 진술에서 김현국, 김양묵 두 백성을 언급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검관(檢官)이【712라】김현국, 김양묵 두 백성을 이 옥사의 핵심[肯緊]으로 여겨서 샅샅이 조사하고 가혹하게 심문한 것은 일의 형세상 분명 그러할 만합니다.

김현국, 김양묵 두 백성의 경우,‘법률(法律)이 어떤지도 모르고 비록 통문을 발송했다고 자복했더라도 내가 직접 저지른 것이 없다면 분명 큰 죄[大罪]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여기고 심문하는 대로 사실을 털어놓았다는{納款} 것은 정황상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미 사실이 위와 같음을 알았고 또 그 정황도 이와 같음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질품하는 것은 감히 할 수 없다는 것에 얽매어서‘원래 모의하였다.[原謀]’라는 율문으로 검토한다면, 아마도 신중히 조사[審克]하고 삼가고 보살피는[欽恤] 원칙[義]에 흠이 될듯합니다. 이에 다시 두려움을 무릅쓰고 질품하니 특별히 ‘오로지 가볍게 처벌한다.[惟輕]’라는 원칙[典]을 미루어 김현국을 ‘나머지 사람[餘人]’이라는 율문과 ‘태 100대이다.[笞一百]’라는 율문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마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령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합니다. 박대구, 김양묵의 경우 기어이 염탐하여 붙잡으라는 뜻으로 엄히 충주군에 훈령했습니다. 김양묵을 보석한 해당 군수의 경우, 그때의 충주 군수는 장준원(張駿遠)입니다. 모두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 10년(1906) 1월 26일【713가】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신태희(申泰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충주군 손경진 옥사의 김현국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13다】

보고서(報告書) 제19호

충주군(忠州郡) 가흥면(可興面) 내동리(內洞里) 손경진(孫敬鎭) 옥사(獄事)에서 김현국(金顯國)에 대해 율문을 검토하여 판결[擬辦]하고 다시 질품했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제6호 훈령(訓令)을 받들었는데 내용에,

“귀 질품서 제15호를 접수해 보았다. 이를 조사해보니 초검(初檢), 복검[再檢]에서 사실에 대해 털어놓은{納款} 진술을 3차 조사[三査]에서 진술을 바꾼 것은 옥사가 오래되면 간사함이 생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7개면 면장(面長)이 한 목소리로 일제히 호소한 것은 옥사의 일처리 원칙[獄體]의 중대함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사사로움을 따르고{循私} 법을 업신여긴 것이다. 그런데 만약‘면장들이 품은 억울한{抱菀} 정황을 풀어서 구해준다.{伸救}’라는 것으로 말하자면, 사망자의 원통함과 비교하면 더욱 어떠해야 마땅하겠느냐? 만약 유족의 진술에는‘김현국, 김양묵(金養黙) 두 백성에 대해 언급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것으로 말하자면, 밖에 있던 유족이 그 자리의 일의 상황을 이미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 어찌 한 마디라도 언급할 것이 있겠느냐? 이는 모두 근거로 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만약 마땅히 검토해야 할 정해진 율문은 버려두고, 저 어리석은 백성이 감히 간여하는{敢干} 것을 따라 율문을 높이거나 낮춘다면 법률은 시행될 수 없고 폐단은 장차 끝이 없을 것이다.【713라】법을 살피고 신중히 살피는 처지에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소홀히 할 수 있단 말이냐? 귀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서 ‘나머지 사람[餘人]’이라는 율문으로 검토하는 것은 매우 적당하지 않다. 도착하는 즉시 하나같이 이전에 지시한 대로 김현국을 해당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 판결하라. 박대구(朴大邱), 김양묵은 별도로 기찰하고 염탐하여 기어이 붙잡아 아울러서 모두 검토하고 판결하여 보고해 오라. 그리고 김양묵의 경우는 보석[保放]한 자에 해당하니 진실로 제대로 보수인[保人]을 별도로 독촉했다면 불러 대령하는 것이 어찌 어렵겠느냐? 제멋대로 보석한 그때의 충주 군수 장준원(張駿遠)은 바야흐로 내부(內部)에 조회하여 징계를 시행하겠다. 충분히 유념하여 다시 우물쭈물 얼버무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옳을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훈령 내용이 이같이 정중하니 일처리 원칙상 갈수록 더욱 두렵습니다. 그런데 김현국이 처음에 사실을 털어놓은[納款] 것과 나중에 진술을 바꾼 것은 정말로 단서를 캐볼만 합니다. 그러므로 갖가지로 방문(訪問)하고 지극히 정밀하게 심리하여 사안의 정황을 분명히 파헤쳐서{明劈} 다시 남은 의혹은 없습니다. 여러 백성들이 김현국 집에 모였으므로 통문(通文)을 김현국 집에서 발송하였다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을 털어놓았다.”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광산을 금지하는 규정[條規]은 전해온 햇수가 오래되었으니 오늘【714가】‘원래 모의했다.’라는 것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고, 7개면의 집강이 예전 규정에 따라서 일제히 모였으니 그때에{臨時} ‘주도적으로 모의했다.’라는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죄를 정하는 처지상 어찌 정황을 고려한{原情} 논의가 없었겠습니까? 집강과 백성이 원통함을 풀어서 구해달라는 하소연했는데 어찌 이에 근거로 법률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겠습니까? 이어져 내려온{由來} 면의 규정[面規]을 가지고 여러 차례 하소연한 예전 문서를 보면 정말로 원래 모의하지 않았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근거이니 자연 증명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옥사의 경우 정범을 확정한 후인데도 원래 모의한 자취에 대해서는 결론지어진{歸宿} 것이 없기 때문에 두세 차례 분명히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받들어 시행하는 일처리 원칙을 가지고 섣불리‘정도를 지나쳤다.[過情]’라는 죄로 결단하게 되면 담당자가 원통해하며 불복할 뿐만 아닙니다. 이는 정말로 ‘오로지 가볍게 처벌한다.[惟輕]’라는 가르침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법을 처리[司法]하는 자도 또한 원통하다고 판명할 수도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심리하고 너그럽게 결정[疏決]하는 절차[政]상 또한 인용할 만한 규정이 많습니다. 본 판사의 어리석은 견해로 김현국을‘나머지 사람[餘人]’이라는 율문에 두는 것을 제외하고는 끝내‘원래 모의했다.’라는 율문으로 검토해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에 아뢴 대로 다시 처분을 기다립니다. 박대구, 김양묵은 연이어 지시하여 기찰하고 염탐하여 기어이 붙잡게 하였습니다. 이에 질품하니【714나】 조사{査照}하여 김현국에 대해 검토하고 판결하는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헤아려 처분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 10년(1906) 2월 2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신태희(申泰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장전과 속전의 현황에 대해 성진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14다】

 보고서(報告書) 제6호

 본 성진항 재판소(城津港裁判所) 관할 1월 달 장전(臟錢)과 속전(贖錢)은 현재 액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5일

성진항 재판소 판사(城津港裁判所判事) 이원영(李元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징역 죄인 길군치의 징역 기한 만료 석방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15가】

보고(報告) 제10호

본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길군치(吉軍治)의 경우, 사기쳐서 재물을 얻은 죄[詐欺取財罪]로 지난해 2월 23일에 징역 1년으로 선고하여 처리 판결하였고, 같은 달인 2월 26일에 징역을 시작하여 지금 이미 기한이 만료되었으므로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27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재익(李載益)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15다】

보고(報告) 제11호

본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에 미결수 명단[未決囚案]은 없고, 기결 시수[已決時囚]는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28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재익(李載益)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716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방팔십(方八十), 절도(竊盜), 징역 2년, 광무 9년(1905) 1월 17일, (공란), 11개월 17일

·김학수(金鶴守), 절도(竊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8일, (공란), 1년 5개월 18일

·이덕여(李德汝), 절도(竊盜),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2월 6일, (공란), 11개월 6일


● 영천군의 도적 유세익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716다】

제19호 질품서(質稟書)

본 경상북도(慶尙北道) 관할 영천군(永川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유세익(兪世益), 송복이(宋福伊), 이암우(李巖右)와 청도군(淸道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홍성식(洪成植)과 대구 진위대(大邱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병학(金柄學), 이봉준(李奉俊) 등을 모두 본 경상북도 재판소에(慶尙北道裁判所)에서 엄히 조사하고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놈들은 도적질한 정황에 대해 각각 진술에서 남김없이 자복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도적놈 유세익, 송복이, 이암우, 홍성식, 김병학, 이봉준 등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패거리를 불러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財産을劫取ㅎㄹ計로徒黨을嘯聚ㅎ야兵仗을持ㅎ고閭巷或市井에攔入ㅎㄴ者난首從을不分고絞에處ㅎㅁ]’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율문이 인명사안[命案]에 해당되어 함부로 결단하기 어려워 해당 진술서[供案]를【716라】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결정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27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2월 20일 본 경무서에 수감 중인 영천군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유세익, 송복이, 이암우와 청도군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홍성식과 대구 진위대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병학, 이봉준 등에게 진술 받은 진술 내용의 진술서[光武十年二月二十日本署在囚永川郡押來賊漢兪世益宋福伊李巖右淸道郡押來賊漢洪成植大邱鎭衛隊押來賊漢金柄學李奉俊等取招招辭供案]【717가】

광무 10년(1906) 2월 20일 본 경무서에 수감 중인 영천군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유세익, 송복이, 이암우와 청도군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홍성식과 대구 진위대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병학, 이봉준 등에게 진술 받은 진술 내용의 진술서[光武十年二月二十日本署在囚永川郡押來賊漢兪世益宋福伊李巖右淸道郡押來賊漢洪成植大邱鎭衛隊押來賊漢金柄學李奉俊等取招招辭供案]【717다】

도적놈 유세익(兪世益), 나이 23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동래(東萊) 사람입니다. 그런데 음력 작년 12월 12일에 울산(蔚山) 염전(鹽田)에 갔다가 도적놈인 이름을 모르는 박가(朴哥), 김가(金哥) 등 6명을 마주쳐서 박가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조총(鳥銃) 1자루를 지니고 언양(彦陽) 지경리(地境里)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함께 가서 돈 4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같은 12월에 또 경주(慶州) 산내(山內)의 이가(李哥) 집에 가서 밥주인[烟主]으로 정하고서 같은 패거리 박가, 김가 등 6명 및 성명을 모르는 놈 2명 등 총 8명과 더불어 조총 3자루, 환도(環刀) 1자루를 지니고 경주 산내 하동(下洞)의 사람 집에 가서 돈 5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또 해당 경주군 산내 상동(上洞)에서 돈 3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올해 1월 11일에 같은 패거리 8명 및 도적놈 송복이(宋福伊)와 더불어 영천(永川) 창수(蒼水) 오종동(五宗洞)의 조 참봉(曺參奉) 집에 가서 돈 20냥을 빼앗아 돌아오는 길에 같은 1월 12일에 송복이와【717라】함께 영천군 포군(砲軍)에게 붙잡혔습니다. 행낭 속에 지녔던 조총 3자루는 해당 영천군에 바쳤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도적놈 송복이(宋福伊), 나이 25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안동(安東) 사람입니다. 그런데 음력 작년 12월에 울산(蔚山) 송현(松峴) 등지에 갔다가 도적놈 윤재근(尹在根), 김돌이(金乭伊) 등 8명을 마주쳐서 그대로 윤재근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조총(鳥銃) 3자루, 식칼 1자루를 지니고 경주(慶州) 산내(山內)의 솥가게[鼎店]인 주 참봉(朱參奉) 집에 같이 가서 돈 8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같은 12월에 같은 패거리 8명과 더불어 경주 산내 굴미동(屈未洞)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李哥) 집에 가서 새해를 보냈습니다.{過歲} 그 후 음력 올해 1월 11일에 영천(永川) 영지사(靈芝寺)에 가서 3일을 머문 후 그대로 8명 및 도적놈 유세익(兪世益)과 더불어 영천 창수(蒼水) 오종동(五宗洞)의 조 참봉(曺參奉) 집에 가서 돈 20냥을 빼앗아 돌아오는 길에 영천군 포군(砲軍)에게 붙잡힌 사항은 유세익이 진술한 것과 똑같습니다. 행낭 속 조총 3자루는 본 영천군에 바쳤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도적놈 이암우(李巖右), 나이 23세【718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울산(蔚山) 사람입니다. 그런데 음력 갑진년(1904) 6월 어느 날에 밀양(密陽) 작원(鵲院)에 갔다가 도적놈 박춘길(朴春吉), 이대복(李大福), 소봉출(■奉出), 최계봉(崔季奉) 등 네 놈을 마주쳐서 박춘길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조총(鳥銃) 1자루를 지니고 양산(梁山) 술리암의[述里巖] 주막 주인의 집에 가서 돈 50냥, 남자 겨울 옷인 위아래 옷 1건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6월에 같은 패거리 네 놈과 더불어 언양(彦陽) 석남사(石南寺)에 가서 머물러 묵었습니다. 그 후 언양 궁근정동(궁근亭洞)의 정(鄭) 부잣집에 가서 돈 7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음력 작년 12월 23일에 또 같은 패거리 4명과 더불어 울산 약수동(藥水洞)의 이름을 모르는 박가(朴哥) 집에 가서 사사로이 만든 총[私砲] 2자루를 빼앗았습니다. 같은 12월 28일에 경주(慶州) 산내동(山內洞)의 손 동수(孫洞首) 집에 가서 돈 20냥을 빼앗았고, 같은 날에 그대로 위 경주군 정자동(亭子洞)의 손 동수(孫洞首) 집에 가서 돈 80냥을 빼앗았습니다. 올해 1월 2일에 또 위 항의 같은 패거리 4명과 경주 굴미동(屈未洞)의 이(李) 부잣집에 가서 돈 3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1월 5일에 청도(淸道) 박을리(朴乙里)의 안(安) 부잣집에 가서 돈 50냥을 빼앗고, 같은 청도군 신기(新基)의 정 주사(鄭主事) 집에서【718나】사사로이 만든 총[私砲] 1자루를 빼앗아 청도 구릉동(九陵洞)의 박 동수(朴洞首) 집에 가서 머물러 묵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월 18일에 영천군(永川郡) 포군(砲軍)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도적놈 홍성식(洪成植), 나이 47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청도(淸道) 사람입니다. 그런데 음력 작년 1월 15일에 자인(慈仁) 남곡(藍谷)에 갔다가 도적놈 최두문(崔斗文), 최위경(崔渭景), 이름을 모르는 김가(金哥) 등 5명을 마주쳐서 최두문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조총(鳥銃) 2자루, 환도(環刀) 1자루를 지니고 경주(慶州) 심천(深川)의 배(裴) 부잣집에 가서 돈 70냥, 흰종이[白紙] 7축(軸)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같은 1월에 또 같은 패거리 5명과 더불어 자인 속초동(束草洞)의 박(朴) 부잣집에 가서 돈 18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같은 해 2월 20일에 또 5명과 더불어 자인 고방곡(古坊谷)의 강가(姜哥) 집에 가서 돈 9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또 3월 10일에 같은 패거리 5명과 더불어 밀양(密陽) 박을리(朴乙里)의 안(安) 부잣집에 가서 돈 18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같은 해 10월 6일에 청도군 순교(巡校)에게 붙잡혔는데 청도군 감옥에 처리가 지체되어 수감되었다가 결국 압송되어 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도적놈 김병학(金柄學), 나이 37세【718다】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경주(慶州) 사람입니다. 그런데 음력 갑진년(1904) 12월 5일에 경주 내일동(內一洞)에 갔다가 도적놈 이영구(李永口), 김영구(金榮求) 등 6명을 마주쳐서 이영구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조총(鳥銃) 2자루, 환도(環刀) 1자루를 지니고 경주 심천(深川) 배치오(裴致五) 집에 가서 돈 5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12월 25일에 경주 대현동(大峴洞)의 동네 사람 집에 가서 돈 3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같은 12월 26일에 또 6명과 더불어 경주 태종(太宗)의 이화일(李化日) 집에 가서 돈 5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12월 28일에 경주 소야동(召野洞)의 백선필(白善必) 집에 가서 돈 3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12월 29일에 그대로 같은 패거리 중 이영구 등 5명과 더불어 울산 사일동(士日洞)의 서(徐) 부잣집에 가서 돈 100냥, 은반지[銀環] 2쌍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올해 1월 5일에 해당 부대의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도적놈 이봉준(李奉俊), 나이 34세【718라】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영천(永川) 사람인데 경주군(慶州郡)에서 머물러 지냈습니다. 음력 작년 11월 4일에 경주 안간시장[安磵市]에 갔다가 도적놈 이침동(李枕東) 등 11명을 마주쳤습니다. 그랬더니 위 이침동이 칼로 위협하면서 ‘패거리에 들어오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패거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저는 나무 몽둥이 1개를 지니고 경주 여수동(如水洞)의 상주[喪制] 권씨[權] 집에 함께 가서 보리[牟] 3말[斗], 벼[正租] 3말, 여자 무명 윗옷 1건, 남자 당목 두루마기[唐木周衣] 1건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같은 11월 5일에 또 이침동 등 5명과 더불어 경주 옥산동(玉山洞)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李哥) 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해 12월 29일에 소금장사하려고 혼자 경주 안간시장에 갔다가 또 성명을 모르는 도적놈 17명을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총과 칼을 지니고 저에게 위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들이 전날에 빼앗은 장물 1짐을 떠메고 따라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야기 대로 품삯[雇價]을 5냥 5전으로 정하고 물건을 지고 따라가 경주 육동(六洞)의 주점에 도착하여 쉬었습니다. 그 즈음에 해당 동네 백성이 들고 일어나{煽動} 위 항의 도적놈들은 모두 도망쳤는데 저는 결국 해당 부대의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태천군 김진행 옥사의 정범 최봉준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719다】

질품서(質稟書) 제13호

관할 태천군(泰川郡) 서읍내면(西邑內面) 관풍리(官豊里)의 사망자 김진행(金珎行) 옥사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차례로 접수해 살펴보았습니다. 시신의 왼쪽 겨드랑이 살이 찢어진 것은 검험 증상[檢症]에 확실하고 흉악한 범인이 나무로 엉뚱하게 때렸다는 것은 진술에서 자복하였으니 옥사의 정황은 여기에 이르러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체는 즉시 내다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최봉준(崔奉俊)은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로 압송해다가 두 검안으로 말미암아 심리하였습니다.

음력 을사년(1905) 11월 8일에 해당 범인은 계모[後母]의 초상을 당하여 11일에 초상을 치루려고{行喪} 약속한 하루 전날에 상여를 멜 일꾼을 접대할 떡을 이웃에 사는 김진행을 시켜 일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범인의 아내가 찬밥을 가지고 일을 보는 사람을 대접하겠다는 뜻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범인은 새로 밥 짓지 않은 것을 꾸짖다가 아내가 화를 내며 이야기하는{慍言} 것에 분노하여 곁에 있던 오리판 나무[五里板木]로 아내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떡을 만들던 김진행이【719라】잘못 얻어맞아 12일 초저녁에{初昏} 이르러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해당 범인이 진술한 자복과 증인의 진술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해당 범인 최봉준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2조 3항의‘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해 곁에 있는 사람을 엉뚱하게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본 장 제3절의 <투구살인율>에 따라 처리한다.[鬪敺ㅎ다가因ㅎ야傍人을橫死에致ㅎㄴ者ㄴㄴ本章第三節鬪敺殺人律에依ㅎ야處ㅎㅁ이라]와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해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이다.[鬪敺을因ㅎ야人을殺ㅎㄴ者ㄴㄴ絞에處ㅎㅁ이라]’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해당 범인이 당초 나무를 내던진 것은 아내가 화낸 것에 분노한 것이고, 사망자가 엉뚱하게 얻어 맞은 것은 정말로 공교로운{巧湊}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해서 지난달 28일에 선고하였는데 상소기간이 지났기에 지령을 기다려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내 임 조이(林召史)의 경우 시골 지역의 거스르는 버릇으로{賊習} 남편의 이야기에 공손하지 않았다가 일을 맡아 처리하는[幹事] 사람이 다른 사람 대신 죽게 되었으니【720가】 옥사의 변고에 이르게 된 것은 그녀가 아니면 그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해당 여인은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8조의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경우[應爲치못ㅎㄹ事을爲ㅎㄴ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40대로 처리 판결하여 심문대상자[應問各人]와 아울러 모두 석방하였습니다. 해당 초검안, 복검안 각 1건을 함께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指令)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22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원경소의 다른 사람에게 전할 봉투속 돈을 훔친 박승오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20다】

제11호 보고(報告)

본 황해도 관찰부(黃海道觀察府) 총순(總巡) 홍창섭(洪昌燮)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방금 읍내[府下]에 사는 최병호(崔炳浩)의 하소연[白活]을 접수하였는데 내용에,

‘제 조카 최원근(崔元根)이 동문(東門) 밖의 원경소(元景召)의 가게[廛房]에서 심부름꾼[使喚]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5일에 해당 주인이 종이돈[紙貨] 90원(元)을 싸서 봉하고 겉봉 위에 『지화구십원(紙貨九十元)[종이돈 90원]』 다섯 글자를 써서 주며 말하기를,

『이것은 인천항(仁川港) 김택홍(金宅弘)에게 보내는 것이니 너는 용당포(龍塘浦)의 화륜선[輪船] 주인인 일본인 노무라(野村) 집에 가서 확실히 전한{信傳} 후에 배표[船標]를 받아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무라집에 가서 서사(書寫) 박승오(朴勝午)에게 맡겨둔 후 배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노무라가 제 조카를 일본 순사 주재소(日本巡査駐在所)에 붙잡아가서 수없이 닦달하며 말하기를,

『너의 종이돈 봉투를 김택홍집에 전했다. 그랬더니 김택홍이 봉투를 뜯어{折封} 보고 「이는 종이돈이 아니고 바로 빈 담뱃갑 2개이다」라고 지금 회답으로 기별이 있었다. 따라서 분명 네가 간사함을 부린 것이다.』라고 하며 강제로 진술[供招]을 받았으니, 상세히 조사하여 바르게 결론지어【720라】엉뚱하게 못살게 구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경소를 불러다가 여러 차례 자세히 조사해보니, 원가(元哥)가 싸서 보낸 것과 최가(崔哥)가 맡겨둔 것은 분명하고 의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고 받을 때에 액수를 대조하지{照數} 않을 리가 없기에 박승오를 불러다가 갖가지로 철저히 조사하고 글을 써보게 했더니 겉봉 위에 쓴 『지화구십원(紙貨九十元)[종이돈 90원]』 다섯 글자는 분명 박가 놈의 필체였습니다. 다시 엄히 신문하자 비로소 자복하며{納服} 말하기를,

‘저는 타향살이하는 몰락한 신세인데{冷蹤} 형편이 본래 가난하여 일본인 집에서 머슴살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적은 봉급[薄俸]으로는 입에 풀칠한할 대책이 없어 감히 불량한 마음을 내어 종이돈을 훔치고 빈 담뱃갑 2개로 대신 종이돈 봉투를 만들고 겉봉위에 고쳐써서 올려보냈습니다. 지금 이미 탄로났으니 드릴만한 말이 없습니다. 종이돈의 경우 아직까지 저의 집 궤짝 속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순검(巡檢)을 파견하여 액수대로 뒤져와서 원경소에게 내주었습니다. 박승오의 경우 별도로 엄히 수감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몰락한 신세인데 외국인에게 고용되었으면 삼가고 신중히 부리는 것이 바로 그의 【721가】책임입니다. 그런데도 성품이 본래 불량하여 종이돈을 훔치고 대신 봉투를 만들어 싸고 고쳐써서 올려보냈습니다. 그랬다가 진상[現贓]이 이미 드러났으니 해당 율문에서 어찌 벗어나겠습니까? 해당 범인 박승오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0조 준절도율(准竊盜律)의‘관아나 개인을 사기쳐 재물을 얻은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 절도율에 준한다. 제595조 절도율 제7항의 400냥 이상 500냥 미만 인 경우[官私詐欺ㅎ야財를取ㅎㄴ者計贓ㅎ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第七項四百兩以上五百兩未滿]’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년 6개월로 처리 판결하고 이미 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술서[供案] 1건과 형명부(刑名簿) 1통을 아울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10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해주 군수(海州郡守) 이창익(李昌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1월 8일 박승오의 진술서[光武十年一月八日朴勝午供案]【721다】

광무 10년(1906) 1월 8일 읍내 박승오의 진술서[光武十年一月八日府下朴勝午供案]【722가】

심문 : 너는 최원근(崔元根)이 맡겨둔 종이돈 90원을 훔쳐먹고 감히 재앙을 떠넘기는 계책을 내어 빈 담뱃갑 2개를 대신 싸서 최원근에게 허물을 떠넘겨서 때리고 위협했다. 이는 마음먹은[宅心] 것이 불량하다. 계획을 꾸며 흉악하게 속인 것은 더욱 교활하고 악독하기 그지없다. 어느 날짜에 어떻게 훔쳐냈는지 정황에 대해 감히 잡아떼지 말고 사실대로 진술을 바칠 일이다.

진술 : 저는 본래 타향살이하는 몰락한 신세인데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니다가 여기에 도착하여 일본인 노무라(野村) 집에 고용되었는데, 적은 봉급[薄俸]으로 입에 풀칠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불량한 계책을 내서 지난달 25일에 읍내 최원근이 인천항(仁川港) 김택홍(金澤弘)126)에게 전해 줄 종이돈 90원을 맡길 때 해당 돈을 훔쳐내고 【722나】빈 담뱃갑 2개를 대신 싸서 올려 보냈습니다. 그랬다가 간사한 상황이 탄로났으니 저지른 짓을 스스로 돌아보면 어찌 해당 율문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722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해주군(海州郡) 용당포(龍塘浦) 거주, 상인[商民], 성명 박승오(朴勝午), 나이 34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남의 종이돈을 속여서 얻은 죄[欺取人紙貨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0조 준절도율(准竊盜律)의‘관아나 개인을 사기쳐 재물을 얻은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 절도율에 준한다. 제595조 절도율 제7항의 400냥 이상 500냥 미만 인 경우[官私詐欺ㅎ야財를取ㅎㄴ者計贓ㅎ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第七項四百兩以上五百兩未滿]’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8월 9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9일

·비고[事故] : 원경소(元景召)의 종이돈을 속여서 얻음


● 수감 중인 도적 최두문의 사망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23가】

제20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최두문(崔斗文)은 이전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본 경상북도 관찰부(慶尙北道觀察府) 총순(總巡) 박연규(朴淵奎)의 검험 보고를 접수했는데 내용의 대략에,

“본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도적놈 최두문은 이번 달 26일 진시(辰時)쯤에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검험했더니 실제 사망 원인[實因]은 병으로 사망한 것이 이미 확실하고 의혹이 없었습니다. ……”

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하였습니다. 검안(檢案)을 죽 살펴보고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을 참조했더니 해당 도적이‘병으로 사망했다.[病死]’라는 것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무서에 지령 지시하여 시체는 즉시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해당 검안을 이에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723나】

광무 10년(1906) 2월 28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2월 27일 경무서 감옥에서 사망한 도적놈 최두문 시신의 검안[光武十年二月二十七日警務署監獄致死賊漢崔斗文屍身檢案]【723다】

제89호 보고(報告)【724가】

광무 9년(1905) 12월 1일 청도군(淸道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최두문(崔斗文), 나이 49세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그대로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이번 달 26일 사시(巳時)쯤에 압뢰(押牢), 사동(使僮), 감옥 순검(監獄巡檢) 등이 들어와 아뢴 내용에,

“수감 중인 도적놈 최두문이 오늘 진시(辰時)쯤에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순(總巡)인 제가 영리한 순검 몇 사람을 데리고 즉시 시체가 놓여 있는 곳으로 가서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에게서 먼저 진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압뢰(押牢) 김상곤(金相坤) 나이 42세; 사동(使僮) 정억이(鄭億伊) 나이 47세; 감옥 순검(監獄巡檢) 이종구(李鍾九) 나이 27세

각각 아룁니다{白等}. 호패(號牌)를 바칩니다.

심문하기를, 

“이번에 사망한 도적놈 최두문을 너희들이 이미 감독하고 지켰으니[監守] 병든 일과 사망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 상세히 알 것이다.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모두 감옥의 당번으로 감독하고 지키는 사항을 신중히 살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 수감 중이던 도적놈 최두문이 이번 달 20일쯤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724나】그러므로 감독하고 지키는[監守] 도리상 집행하기 전에 지레 죽어버릴까 염려되어 약물을 써 보았으나 효과가 조금도 없었고 오늘 진시(辰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수감된 징역 죄인 김갑수(金甲洙) 나이 28세; 최봉학(崔鳳鶴) 나이 33세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희들은 사망한 도적놈 최두문과 더불어 한 감옥에 함께 있었으니, 병든 경위와 사망한 근본 이유를 마땅히 상세히 알 것이다. 꺼리지 말고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최두문과 더불어 여러 달 함께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최두문이 이번 달 20일쯤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그 즈음에 간수들이 그 증세를 보고 치료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시(辰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오시(午時) 쯤에 총순인 제가 검험 참여 대상자[參檢各人]를 거느리고 여러 사람을 상대로 검험했습니다. 위 사망한 도적놈 최두문의 시신을 빛이 비치는 밝은 곳에 내다 놓고, 규정[法]대로 깨끗이 씻고 몸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검험했습니다. 나이는 48, 49세 가량의 남자로【724다】키는 5자[尺] 3치[寸]이고 보통 체격[中人]이었습니다.

앞면[仰面]의 경우, 정수리[頂心], 숫구멍[■門]에서 콧구멍[鼻竅], 인중(人中)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입은 다물어 있는데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래턱[頷頦], 목구멍[咽喉]에서 양쪽 옆구리[脇], 배꼽[臍肚], 양쪽 사타구니[胯], 음경[莖物], 음낭[腎囊]까지는 온전했으며, 양쪽 넓적다리[腿], 양쪽 무릎[膝]에서 열 발가락[趾]까지는 온전했습니다.

 뒷면[合面]의 경우, 뒤통수[腦後], 목덜미[髮際]에서 양쪽 어깻죽지[臂膊]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양쪽 팔꿈치[肐肘]에는 주리를 튼 흔적이 있었습니다. 등[脊背]에서 허리[腰眼], 양쪽 엉덩이[臀]까지는 온전했습니다. 항문[穀道]은 온전했고,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뒷면의 여러 부위들은 모두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것이 확실[的實]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사망한 도적놈 최두문의 시신은 규정대로 검험한 후에 그대로 이전에 있던 곳에 두고, 압뢰 등에게 각별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상은 각 사람들의 진술 내용[供辭]입니다. 위 사망한 도적놈 최두문의 시신을 검험한 것을 보니, 온 몸 위 아래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바로 한결같이 깨끗한 시신이므로 애당초 이의를 제기할 만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안[口吻]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은 다물어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양손은 살짝 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인병치사조(因病致死條)>의 조문[法文]에 마디마디 딱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724라】`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고 기록{懸錄}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27일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박연규(朴淵奎)

관찰사(觀察使) 각하(閣下)


● 형명부 집행 경과 날짜난의 수정 사항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25가】

보고(報告) 제7호

현재 받든 제5호 훈령(訓令) 내용에,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6조, 제57조에 집행(執行)과 형벌집행[執刑]상 각각 민사・형사사건의 구별이 있다. 그런데 형명부(刑名簿)의‘집행 경과 날짜’난에 ‘행(行)’자는‘형(刑)’자로 수정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후로는 형명부에 행(行)’자는‘형(刑)’자로 수정하여 작성해 올릴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28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김교헌(金敎獻)【725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인천항 신상회사에서 소란을 일으킨 노동권업사 간사 박경식 등의 처리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25다】

보고서(報告書) 제7호

본 인천항(仁川港) 신상회사(紳商會社)에서 소란을 일으킨 노동권업사(勞働勸業社)에서 일을 보는 사람{看事人} 박경식(朴京植)과 이운선(李云善)에게 율문을 적용하는 한 가지 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분명히 보고한 문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9호가 도착하여 받들어 보니 내용에,

“이태원(李台元) 등이 외국인을 사주하여 이렇게 소란꺼리에 이르게 되었으니 만약에 도망쳐서 놓친 것이 아니라면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우리나라 사람을 해쳤다.[阿附外國人ㅎ야侵害本國人]’라는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때 범인 이가(李哥)에게 아부하여 행패부리는 것을 도운[幇助] 경우, ‘따랐다.[隨從]’라는 조목으로 결론지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르기를, ‘원 율문에는 달리 감등할 만한 규정[條例]이 없다.’라고 했고, 타당하지 않은‘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갔다.[擅入人家]’라는 율문을 억지로 인용하여 두루뭉술[囫圇]하게 보고해 왔다. 그러니 법률[律例]에 어둡기가 이처럼 심한 경우가 없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법률[律例]이 같지 않으니, 소란을 일으킨 일본인들을 처리하는 법의 경중은 이태원의 죄안(罪案)에서 더하고 뺄 것이 없으니 굳이 인용해 따를 필요는 없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79조에 이르기를,‘범죄를 같이 저질렀을 때 【725라】 처음 모의한 자와 지휘한 자와 손을 댄 자가 있으면, 처음 모의한 자를 수범으로 따진다.[罪를共犯時에造意者와指揮者와下手者이有면造意者를首犯으로論]’라고 했으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80조에 이르기를,‘범죄를 같이 저질렀을 때 지휘한 자와 손을 댄 자가 있으면 지휘한 자를 수범으로 따진다.[罪를共犯時에指揮者와下手者이有하면指揮者를首犯으로論]’라고 했으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82조에 이르기를,‘범죄의 정황을 알면서도 수범을 도운 경우 종범으로 따진다.[犯罪情을知고首犯을幫助者를從犯으로論]’라고 했으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5조에 이르기를,‘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從犯은首犯에律에一等을減]’라고 했으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25조에 이르기를, ‘죄인을 처리 결단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가볍게 할 만한 경우, 한 등급 또는 두 등급을 감등한다.[罪人을處斷時에其情狀을酌量야可히輕者一等或二等을減]’라고 하였다. 따라서 수범과 종범을 구별하는 것과 감등하는 규정에는 확실히{鑿鑿} 근거할 만한 분명한 율문이 있다. 그런데도 애당초 자세히 살피지 않고 죄인에 대해 율문을 검토하고 죄를 결정하는데 흐리멍덩하게{矇曨} 인용했으니{比附} 진실로 매우 한탄스럽다.

김준문(金俊文) 등에 대해 이야기하더라도 이태원 등이 모의를 지어내고 계획을 세운 일임을 알면서도 무리들을 따라다니며 조장했다.[助瀾] 정황을 살펴보면 더러 용서할 만하나 죄를 따지는 데에는 차이가 없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지은 죄는 같은데 처벌은 달랐으니, 【726가】또한 법을 다루는 본래의 의도가 아니다.

이운선의 형명부(刑名簿)를 도로 내려 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들에게 각각 해당하는 율문을 검토하여 선고한 뒤에 상소 기한이 지나기를 기다려서, 만약 불복하는 자가 없다면 해당 선고서(宣告書)를 첨부해 보고해 오고 형명부를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내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해 보니 거행하는 도리상 율문을 다루는데 어두워{懜昧} 이렇게 번거롭게 했으니{煩瀆} 두렵고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사안에서 도망 중인 정응설(鄭應卨)과 이태원의 경우, ‘외국인에게 아부해 우리나라 사람을 해쳤다.[阿附外國人야侵害本國人]’라는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해당 박경식과 이운선 두 범인의 경우, ‘종범이다.[從犯]’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7년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박경식의 경우, 몹쓸 병이 있는데 아직 완쾌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운선의 경우, 굼뜨고 어리석으며{蠢愚} 지각이 없어서 무리를 따르며 조장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미 정황과 이치상 심하게 해친 것은 아니니, 정황을 살펴보니 더러 용서할 만한 합니다. 따라서 이 두 범인의 경우, 특별히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5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김준문 이하 4명 등의 경우,【726나】 각각 불응위율(不應爲律)을 적용하여 태(笞) 40대를 때리고 석방한 지가 이미 한 달이 지났습니다. 또한 각자가 모두 노동으로 생업을 삼아서 본래 일정한 거처가 없는데 영영 자취[形影]를 감추었으니, 조사해도 다시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조사하여 붙잡기를 기다려 처리할{處辦}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선 박경식과 이운선 두 범인의 경우, 각각 징역 5년을 적용하여 선고하고 집행했습니다. 그 후 상소 기간이 지났기에, 해당 2명의 형명부를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25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도적 김일선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726다】

제31호 질품서(質稟書)

본 경기 관찰부(京畿觀察府) 순검(巡檢)이 붙잡은 도적놈 김일선(金日先)이 도적질한 정황에 대해 차례로 샅샅이 심문하였더니{盤問} 4명이 패거리지어 글을 던져넣어 재물을 뜯어내고 남의 무덤을 파내기에 이른 것에 대해 마디마디 자복했습니다. 해당 범인 김일선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무덤을 파낸 경우[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墳塚을發掘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번 2월 23일에 선고하였는데 상소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해당 진술서[供案]를 첨부하여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28일

경기 재판소 판사 서리(京畿裁判所判事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2월 일 도적놈 김일선의 진술서[光武十年二月日賊漢金日先供案]【727가】

심문 : 성명은 누구이고 사는 곳은 어디이며 생업으로 무슨 일을 하며 나이는 지금 얼마이냐?

진술 : 성명은 김일선입니다. 수원군(水原郡) 태촌(台村) 능동(陵洞)에 사는데 농사로 생업을 삼았으며 나이는 지금 49세입니다.

심문 : 무엇 때문에 붙잡혔느냐?

진술 : 어리석은 탓에 감히 불량한 마음을 품고 지난해 7월쯤 같은 마을에 사는 김성운(金性云), 김선우(金善友) 및 지나가던 대장장이[冶匠]인데 이름을 모르는 윤가(尹哥)와 더불어 도적질을 같이 모의하여 반월리(半月里)의 박도흥(朴道興)에게 글을 던져넣어 공갈 협박해서 당오전[當錢] 10,000냥을 작오산(作烏山)으로 지니고 오게 했더니 결국 지니고 오지 않아 뜯어먹지 못했습니다. 지닌 물건은 각각 나무 방망이[木椎]를 지녔습니다. 또 같은 7월쯤에 동진리(東眞里)에 사는 장의여(張儀汝) 집에 글을 던져넣어 공갈 협박해서 당오전 5,000냥을 동악산(東岳山)으로 지니고 오게 했는데 결국 주는 것이 없기에 내버려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10월쯤에 진곡(眞谷)에 사는 윤영오(尹永五) 집에【727나】글을 던져넣어 공갈 협박해서 당오전 2,000냥을 산제봉(山齊峰)으로 지니고 오게 했더니 돈 200냥을 지니고 왔으므로 네 사람이 나눠 먹었습니다. 같은 10월쯤에 수원군(水原郡) 읍내에 사는 나 오위장(羅五衛將) 집에 ‘무덤을 파내겠다.’라는 등의 이야기로 글을 던져넣어 당오전 90,000냥을 마치현(馬峙峴)으로 지니고 오게 했더니 당오전 200냥을 지니고 왔으므로 네 사람이 나눠먹었습니다. 같은 10월쯤에 또 ‘무덤을 파내겠다.’라는 등의 이야기로 방죽리(防竹里)에 사는 임선여(林善汝) 집에 글을 던져넣어서 당오전 20,000냥을 동악산으로 지니고 오게 했더니 결국 주는 것이 없었으므로 임가(林哥)의 어머니 무덤을 파냈더니 당오전 1,000냥을 지니고 왔으므로 네 사람이 나눠먹었습니다. 같은 해 12월쯤에 진동(眞洞)에 사는 조석보(趙石甫) 집에 가서 당오전 300냥을 강제로 뜯어내려했더니‘지니고 있는 것은 단지 50냥뿐이다.’라고 하면서 내주었으므로 네 사람이 나눠먹었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말씀 드릴만한 것이 없는 일입니다.

심문 : 글을 던져넣어 공갈 협박한 이야기에 대해 하나하나 진술을 바쳐라. 그리고 같은 패거리는 지금 어느 곳에 있느냐?【727다】

진술 : 본래 무식한 탓에 던져 넣은 글 중에 공갈 협박한 이야기는 제대로 상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던져 넣은 글은 같은 패거리 중 김성운(金性云)이 글을 쓴 것입니다. 같은 패거리는 제가 붙잡힌 후 대부분 도망쳐서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처리만 기다리는 일입니다.


● 유배 죄인 강성형 등의 사면 석방 처리에 대해 지도군에서 보고하다【728가】

보고서(報告書) 제1호

현재 법부(法部) 제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현재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27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이번 달 18일에 황제의 조칙[詔]에 이르기를,

『전라남도(全羅南道) 완도군(莞島郡) 신지도(薪智島)의 유배 종신 죄인 김재풍(金在豊)・이충구(李忠求)・이용한(李龍漢), 지도군(智島郡) 지도(智島)의 유배 종신 죄인 강성형(姜盛馨)・민용훈(閔用勳), 흑산도(黑山島)의 유배 종신 죄인 이조현(李祖鉉)・유배 15년 죄인 장윤상(張允相), 임자도(荏子島)의 유배 종신 죄인 이종림(李鍾林)・유배 10년 죄인 김사찬(金思燦), 진도군(珍島郡) 금갑도(金甲島)의 유배 종신 죄인 최영화(崔榮華)・강인필(姜仁必)・이승린(李承麟)・홍병진(洪秉晋), 황해도(黃海道) 황주군(黃州郡) 철도(鐵島)의 유배 종신 죄인 김현귀(金顯龜)・윤석천(尹錫天), 장연군(長淵郡) 백령도(白翎島)의 유배 10년 죄인 황학성(黃鶴性)・김성진(金聲振)・유배 3년 죄인 정근협(鄭根協)을 모두 석방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하니 잘 살펴{照亮}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따라서 삼가 이 황제의 조칙 내용을 받들어 살펴 시행하되, 도착하는 즉시 귀 지도군 지도의 유배 종신 죄인 강성형・민용훈, 흑산도의 유배 15년 죄인 장윤상・유배 종신 죄인 이조현, 임자도의 유배 종신 죄인 이종림・유배 10년 죄인 김사찬 등에게【728나】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 모두 석방하고 경위를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지도군 지도의 유배 종신 죄인 강성형・민용훈, 흑산도의 유배 15년 죄인 장윤상・유배 종신 죄인 이조현, 임자도의 유배 종신 죄인 이종림・유배 10년 죄인 김사찬 등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 모두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6일

전라남도(全羅南道) 지도 군수 서리[智島郡署理] 영광 군수(靈光郡守) 윤주영(尹胄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을 규정대로 보고하는 사안 및 장익진과 왕춘봉의 형명부를 올려 보낸다고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28다】

제32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10호 훈령(訓令) 내용에,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여러 죄수를 매월 말에 성책(成冊)을 작성하여 법부에 보고하는 규정[規]의 경우, 정식(定式)으로 확정된 지 유래가 오래되었다. 그런데 규정을 만든[成規] 원인을 살피지 않고 이미 있던 형식적인 규정[成例]으로 여긴다면 오해가 상당히 크다. 기결수[已決囚]의 형기 만료, 병으로 사망 또는 도망침, 기한만료 석방, 사면을 받든 감등과 석방이 매달 같지 않고, 미결수(未決囚)의 수감 날짜, 병으로 사망 또는 도망침, 관찰부에서 결단하지 않은 것과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경우도 때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드니 진실로 매월 말에 성책을 작성하여 보고하지 않으면 법부에서 어찌 제대로 판별해서 감독하고 지시하며, 또한 어떻게 죄수장부[囚簿]에 자세히 기록[注明]하겠느냐? 또 이후로는 매년 말에 각 재판소의 죄수 중 죄가 있어서 감안하여 처리할 자와 죄가 없어서 석방할 자와 수감 중인 미결인 자의 인원수를 하나하나 구별하여 통틀어 계산하여 조사하겠다. 따라서 귀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 관할 기결수와 미결수를 이전 양식대로 달마다 작성하여 보고하라. 그런데 미결수의 경우는 귀 경기 재판소에서【728라】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한 자를 제외하고 수감 중인 숱한 사람은 애당초 성책에 기록하지[載錄] 않으니 이것이 어찌 정해놓은 규정{定式} 본래 뜻이겠느냐? 죄의 경중과 심사 여부를 따지지 말고 형사상 수감된 자는 하나도 빠트리지 말고 모두 작성하여 보고하되, 사건(事件) 및 수감 날짜와 심리하지 않았거나 또는 1차 조사[初査]와 2차 조사[再査] 여부를 상세하게 자세히 기록하라. 이처럼 별도로 지시한 후에 또 혹시라도 이전대로 사실과 어긋나는 것을 이전대로 하다가 사실과 어긋나고{踏前爽實} 아뢴 것이[告擧] 적발되면 결단코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은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니 주의해서 거행하여 후회하지 않게 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경기 재판소의 기결 및 미결 시수 성책과 본 경기 재판소에서 처리 판결한 죄인 홍익진(洪益鎭), 왕춘봉(王春奉)의 형명부(刑名簿)를 모두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2일【729가】

경기 재판소 판사 서리(京畿裁判所判事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3월 일 경기 재판소 기결과 미결 시수성책[光武十年三月日京畿裁判所已決未決時囚成冊]【729다】

 광무 10년(1906) 3월 일 경기 재판소 기결과 미결 시수성책[光武十年三月日京畿裁判所已決未決時囚成冊]【730가】

·현경서(玄京西), 간범(干犯),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9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김대원(金大元), 간범(干犯),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9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안춘발(安春發),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선고,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9월 26일 고쳐서 선고, 징역 종신

·이한성(李汗成),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선고,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9월 26일 고쳐서 선고, 징역 종신

·남고음(南古音),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선고,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9월 26일 고쳐서 선고, 징역 종신

·김영춘(金永春),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선고,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9월 26일 고쳐서 선고, 징역 종신

·이춘백(李春伯),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선고,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9월 26일 고쳐서 선고, 징역 종신

·한계삼(韓癸三),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9월 26일 고쳐서 선고, 징역 종신

·김인철(金仁哲), 절도(窃盜),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就役],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730나】

·김영록(金永祿), 절도(窃盜), 징역 2년, 광무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년 6개월

·김수봉(金守奉), 옥사의 피고[獄事被告],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10월 13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김경삼(金景三), 옥사(獄事),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2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장순복(張順卜), 과부를 겁주어 빼앗음[劫寡],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2월 18일 징역 시작, 광무 9년(1905) 10월 22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양선화(梁善化), 절도(窃盜),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3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문여(李文汝), 과부를 겁주어 빼앗음[劫寡],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5월 20일 징역 시작, 광무 9년(1905) 10월 22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2년

·이성학(李性學), 절도(窃盜),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고원필(高元必), 절도(窃盜),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기현(張基賢), 절도(窃盜),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6월 1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최성운(崔性云), 간범(干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730다】

·박원석(朴元石), 정범(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전순엽(全順燁), 절도(窃盜),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7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유경문(兪景文), 외국인을 끼고 끌어들여 돈과 재물을 뜯어냄[挾引外人討索錢財], 징역 5년, 광무 9년(1905) 7월 18일, (공란), (공란)

·정업동(鄭業同), 간범(干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30일, (공란), (공란)

·이원식(李元植), 비적무리[匪徒],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1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전재호(全在鎬), 비적무리[匪徒],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1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성관(李性寬), 비적무리[匪徒],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1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길이(金吉伊), 절도(竊盜), 징역 1년, 광무 9년(1905) 9월 1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옥서(李玉瑞), 정범(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창기(金昌基), 절도(竊盜), 징역 1년, 광무 9년(1905) 9월 3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730라】

·장봉습(張奉習), 강도질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함[强盜未得財],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2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허식(許植), 절도(竊盜), 징역 2년, 광무 9년(1905) 10월 24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갑이(李甲伊), 외국인 통역으로 백성의 재물을 뜯음[外人通辭討索民財],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1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용채(朴用采), 외국인 통역으로 백성의 재물을 뜯음[外人通辭討索民財], 징역 7년, 광무 9년(1905) 11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성보(李性甫), 정범(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4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순집(鄭順集),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홍익진(洪益鎭), 절도(竊盜),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1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도형(鄭道亨), 돈을 사사로이 주조함[私鑄],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1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명여(金明汝), 돈을 사사로이 주조함[私鑄],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1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운학(丁雲學), 절도(竊盜),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1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731가】

·왕춘봉(王春奉), 병든 소고기를 몰래 판매함[潛賣疹肉][각주]병든 소 고기 판 내용,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2월 1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법부에 보고하고 단단히 수감한 명단[報部牢囚秩]【731다】

·김성호(金聖皥),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23일, (공란), (공란)

·이영근(李永根),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23일, (공란), (공란)

·김승민(金承民),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23일, (공란), (공란)

·송창식(宋昌植),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23일, (공란), (공란)

·강경숙(姜京淑),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26일, (공란), (공란)

·김덕용(金德用),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26일, (공란), (공란)

·김일선(金日先),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2월 23일, (공란), (공란)

·유석하(柳錫夏), 통문을 발송해 세금을 중지함[發通停稅], 법부(法部)에 보고했으나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광무 10년(1906) 2월 20일, (공란), (공란)【731라】

·황계복(黃桂卜), 도적놈[賊漢], 단단히 수감, 광무 9년(1905) 12월 18일 너그럽게 결정[疏決], 경무서에 수감되었다가□□□{警被囚□□□}

·이여집(李茹執), 유부녀를 유인한 죄[夫女誘引罪], 처리 결정[處決], 경무서에 수감되었다가□□□{警被囚□□□}, 광무 10년(1906) 2월

·이규성(李圭成), 포사죄(庖肆罪), 처리 결정[處決, 경무서에 수감되었다가□□□{警被囚□□□}, 광무 10년(1906) 2월【732가】

경기 재판소 판사 서리(京畿裁判所判事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732다】

제 호

·본 경기 관찰부(京畿觀察府)에서 붙잡은 홍익진(洪益鎭), 나이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竊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아래 표의 500냥 이상 600냥 미만[左開五百兩以上六百兩未滿]’이라는 율문으로 징역 2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2년(1908) 2월 1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10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가는 곳마다 몰래 훔쳐서 지금까지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은 총 500여 냥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732라】

제 호

·부평군(富平郡)에서 압송해 올린 왕춘봉(王春奉), 나이

·범죄 종류(犯罪種類) : 병든 소의 고기를 몰래 팔음[潛賣肉]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60조의‘병들어 죽은 소고기를 판매한 경우[疫斃ᄒᆞᆫ牛肉을販賣ᄒᆞᆫ者]’라는 율문과 제173조 과실살율(過失殺律)로 배상금[賠償] 840냥을 독촉해 바쳤으며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2년(1908) 2월 11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11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백정[庖漢]인데 병들어 죽은 소고기를 몰래 팔아서 13명의 사람 목숨이 사망하기에 이르러서 동네 백성들이 소장을 올린{擧訴} 일


● 옥사의 범인 박수영의 형명부를 수정하여 올리며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33가】

보고서(報告書) 제14호

훈령(訓令) 제9호를 받들어 보니 내용의 대략에,

“옥사의 범인 박수영(朴洙永)의 형명부(刑名簿)를 고쳐 작성하여 올려 보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조사해보니 형명부 작성에 관한 건에 해당 양식[表式] 설명에는 ‘집행 경과 날짜는 징역 이상 형(刑)에 있어서는 범인을 석방할 날짜를 기재하고, 태형(笞刑)의 경우는 몇 년 몇 월 몇 일 집행 경과를 기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에서 무릇 형명부를 작성하는데 징역 15년 이하로 처리한 것은 석방할 날짜를 계산하여 기재하였고 징역 종신의 경우에는 석방할 날짜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해당 난에 애당초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훈령 내용을 받들어 수정하여 내려 보낸 것에 따라 해당 범인 박수영의 형명부를 고쳐 작성하여 이에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733나】

광무 10년(1906) 2월 28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733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영변군(寧邊郡), 성명 박수영(朴洙永), 나이 43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이다.[鬪敺를因야人를殺者絞]’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참작하여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1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10일

·비고[事故] : 술 취해 장익조(張益祚)를 구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 속전 현황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34가】

보고서(報告書) 제14호

본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 관할 지난달 내의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시수성책(時囚成冊) 1건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 서리(義州市裁判所判事署理) 감리서 주사(監理署主事) 이은규(李誾珪)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의주시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義州市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734다】

광무 10년(1906) 3월 1일 의주시 재판소 관할 지난달 내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光武十年三月一日義州市裁判所所管去月朔內已決未決時囚成冊]【735가】

◦기결수[已決囚]

·양인호(梁仁浩), 50원을 훔친 죄[窃取五十元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9년(1905) 8월 29일 구속 수감[拘囚], (공란), 실제 남은 기한 4개월

·승려 일언(一彦), 관인을 위조한 죄[僞造印章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사면령[赦典]에 대한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4년 5개월

·승려 응월(應月), 관인을 위조한 죄僞造印章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사면령[赦典]에 대한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4년 5개월

·한계록(韓桂祿), 동전을 위조한 죄[僞造銅貨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0월 24일 징역 시작,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사면령[赦典]에 대한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9년 6개월

·송석운(宋碩雲), 동전을 위조한 죄[僞造銅貨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0월 24일 징역 시작,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사면령[赦典]에 대한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9년 6개월

·오구암(吳九巖), 300냥을 훔친 죄[窃取三百兩罪], 징역 1년, 광무 9년(1905) 11월 22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9개월


◦미결수(未決囚)【735나】

없음


● 속전 현황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35다】

보고서(報告書) 제15호

본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 관할 지난달 내의 속전(贖錢)으로 거두어 들인{收捧} 것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 서리(義州市裁判所判事署理) 감리서 주사(監理署主事) 이은규(李誾珪)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장전과 속전 현황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36가】

보고서(報告書) 제9호

본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시수(時囚) 징역 죄인을 별지에 기록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번 달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의 경우, 현재 거둬 들인{捧入} 것은 없습니다. 민사소송(民事訴訟)을 재판하고 집행한 것, 의혹이 있어 미결인 안건[疑義未決案], 현재 수감 중인 죄수의 경우, 모두 분명히 보고할 만한 명단[案]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28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736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인백(李仁伯), 절도(窃盜),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8월 4일, 광무 9년(1905) 1월 11일 감등, 7년

·배상률(裵相律),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김석이(金石伊), 절도(窃盜), 징역 2년,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김성원(金聖元), 절도(窃盜),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신소회(申所回),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구석태(具石台),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안공오(安公五),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6일, (공란), (공란)

·최상기(崔尙基), 옥사의 범인[獄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8일, (공란), (공란)【736라】

·유대복(柳大福), 국권 훼손죄[國權壞損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공란), (공란)

·홍인태(洪仁泰), 국권 훼손죄[國權壞損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공란), (공란)

·최인구(崔仁九),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얻은 죄[恐嚇取財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11일, (공란), (공란)

·김원태(金元太), 절도(窃盜),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2월 10일, (공란), (공란)

·이운선(李云善), 국권 훼손죄[國權壞損罪],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2월 10일, (공란), (공란)

·박경식(朴京植), 국권 훼손죄[國權壞損罪],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2월 25일, (공란), (공란)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37가】

보고(報告) 제5호

본 평양시 재판소(平壤市裁判所) 관할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죄수 성책(罪囚成冊)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4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平讓市裁判所判事) 김응룡(金應龍)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3월 일 평양시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죄수 성책[光十年三月日平壤市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罪囚成冊]【737다】

광무 10년(1906) 3월 일 평양시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죄수 성책[光十年三月日平壤市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罪囚成冊]【738가】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

·문낙연(文洛淵), 대흥부의 사망한 여인 권 조이 옥사의 피고 죄인[大興部致死女權召史獄事被告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21일 법부(法部)에 보고,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전 조이(全召史), 대흥부의 사망한 여인 권 조이 옥사의 간련 죄인[大興部致死女權召史獄事干連罪], 광무 9년(1905) 12월 29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21일 법부(法部)에 보고,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 유배 죄인 김재풍 등의 사면 석방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38다】

보고서(報告書) 제12호

현재 제4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현재 의정부(議政府) 조회(照會) 제27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이번 달 18일 황제의 조칙[詔]에 이르기를,

『전라남도(全羅南道) 완도군(莞島郡) 신지도(薪智島)의 유배 종신 죄인 김재풍(金在豊)・이충구(李忠求)・이용한(李龍漢), 지도군(智島郡) 지도(智島)의 유배 종신 죄인 강성형(姜盛馨)・민용훈(閔用勳), 흑산도(黑山島)의 유배 종신 죄인 이조현(李祖鉉)・유배 15년 죄인 장윤상(張允相), 임자도(荏子島)의 유배 종신 죄인 이종림(李鍾林)・유배 10년 죄인 김사찬(金思燦), 진도군(珍島郡) 금갑도(金甲島)의 유배 종신 죄인 최영화(崔榮華)・강인필(姜仁必)・이승린(李承麟)・홍병진(洪秉晋), 황해도(黃海道) 황주군(黃州郡) 철도(鐵島)의 유배 종신 죄인 김현귀(金顯龜)・윤석천(尹錫天), 장연군(長淵郡) 백령도(白翎島)의 유배 10년 죄인 황학성(黃鶴性)・김성진(金聲振)・유배 3년 죄인 정근협(鄭根協)을 모두 석방하라.』

라고 하셨다. 이에 조회하니 잘 살펴{照亮} 삼가 따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였다. 따라서 삼가 이 황제의 조칙 내용을 받들어 살펴 시행하되,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여러 사람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 모두 석방하라는 뜻으로 각 해당 군(郡)에 베껴 지시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738라】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래에는 완도군 신지도의 유배 종신 죄인 김재풍・이충구・이용한, 지도군 지도의 유배 종신 죄인 강성형・민용훈, 흑산도의 유배 15년 죄인 장윤상・유배 종신 죄인 이조현, 임자도의 유배 종신 죄인 이종림・유배 10년 죄인 김사찬, 진도군 금갑도의 유배 종신 죄인 최영화・강인필・이승린・홍병진 등입니다. 그래서 즉시 삼가 이를 각 해당 군에 베껴 지시하여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르고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21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형명부 집행 경과 날짜난의 수정 사항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39가】

보고서(報告書) 제17호

받든 제6호 훈령(訓令) 내용에,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6조, 제57조에 집행(執行)과 형벌집행[執刑]상 각각 민사・형사의 구별이 있으니, 형명부(刑名簿)의‘집행 경과 날짜’난에 ‘행(行)’자는‘형(刑)’자로 수정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훈령 내용대로 잘 이해하고 따라서 거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3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 서리(義州市裁判所判事署理) 감리서 주사(監理署主事) 이은규(李誾珪)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39다】

보고서(報告書) 제15호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 범인을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로 구별한 성책(成冊) 1건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장전으로 징수한 것과 속전으로 거둔 것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을 기결과 미결로 구별한 성책[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已決未決區別成冊]【740가】

광무 10년(1906) 3월 일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을 지난달 기결과 미결로 구별한 성책[光武十年三月日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去月朔已決未決區別成冊]【740다】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감등 횟수[何月日奉赦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實餘役]

·유영화(柳永化),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5월 26일, 광무 7년(1903) 9월 1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12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3년

·김윤각(金允珏),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이중승(李仲承),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조운(趙云),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장성필(張成必),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최 조이(崔召史), 해골을 훔치는 데 따름[偸腦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18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740라】

·박응세(朴應世), 도둑질하는 데 따름[窃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차원길(車元吉), 도둑질하는 데 따름[窃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노덕상(魯德尙),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임몽필(林夢弼),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김용순(金龍順),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30일, (공란), (공란)

·김택순(金宅順),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9일, (공란), (공란)

·최창섭(崔昌涉),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25일, (공란), (공란)

·김 조이(金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4월 10일, (공란), (공란)

·심수만(沈水萬),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일, (공란), (공란)

·김석제(金錫濟), 돈을 사사로이 주조하였으나 이루지 못함[私鑄未成],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9일, (공란), (공란)【741가】

·강봉준(康鳳俊), 돈을 사사로이 주조한 사람 김석제의 밥주인[私鑄人金錫濟食主人],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0월 9일, 광무 9년(1905) 10월 22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배정준(裴貞俊),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31일, (공란), (공란)

·남정린(南禎獜),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6일, (공란), (공란)

·박수영(朴洙永),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2월 10일, (공란), (공란)


■ 추가 기록[追錄]

·김인봉(金仁鳳), 살인 사건[殺獄], 징역 종신, (공란), (공란), (공란)

·최정호(崔正浩), 절도(竊盜), 8개월, (공란), (공란), (공란)

·박홍실(朴弘實), 장물을 삼[買贓], 9개월, (공란), (공란), (공란)

·안계현(安啓鉉), 협박 공갈하여 재물을 얻음[脅喝取財], 징역 7년, (공란), (공란), (공란)

·김병두(金丙斗), 도적의 정황[賊情], 징역 1년, (공란), (공란), (공란)【741나】

·최용찬(崔龍贊), 절도(竊盜), 10개월, (공란),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741다】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박성근(朴成根),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병정[崔翊三被燒死犯兵],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서영칠(徐永七),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병정[崔翊三被燒死犯兵],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채현식(蔡賢植),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병정[崔翊三被燒死犯兵],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이화백(李化伯),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백성[崔翊三被燒致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최응순(崔應淳),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백성[崔翊三被燒致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김서채(金西采),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백성[崔翊三被燒致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전창오(全昌五),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백성[崔翊三被燒致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최치영(崔致永),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백성[崔翊三被燒致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741라】

·김영운(金永云),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백성[崔翊三被燒致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박홍길(朴弘吉),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백성[崔翊三被燒致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전석규(田錫奎), 박이준․최 조이 옥사의 피고[朴履俊崔召史獄事被告], 광무 9년(1905) 6월 23일, (공란), (공란), (공란)

·강성태(康成泰), 이복 살인 사건의 간범[李福殺獄干犯], 광무 9년(1905) 7월 20일, 광무 9년(1905) 7월 27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奸夫條)>의‘간통으로 인해 본 남편을 모의하여 죽인 경우[因奸謀殺本夫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8월 31일, (공란)

·백경제(白慶濟), 일진회원을 총으로 쏘아 죽일 때 사주[會民砲殺時敎囑], 광무 9년(1905) 9월 10일, (공란), 광무 9년(1905) 9월 25일, 광무 10년(1906) 1월 1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

·이갑해(李甲海), 총포수 이호실 등을 놓침[砲士李虎實等失逋], 광무 9년(1905) 9월 10일, (공란), 광무 9년(1905) 9월 25일, (공란)

·배처순(裴處淳), 향장의 지시에 따라 일진회원을 총으로 쏘아 죽임[因鄕長指使銃殺會民], 광무 9년(1905) 12월 11일, (공란), 광무 9년(1905) 12월 20일, 광무 10년(1906) 1월 1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

·김용수(金龍守), 강도 우두머리[强盜魁首],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광무 10년(1906) 2월 6일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2월 6일, (공란)

·임지수(林之守), 강도 우두머리[强盜魁首],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광무 10년(1906) 2월 6일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2월 6일, (공란)

·김용철(金龍哲), 강도와 같은 패거리[强盜同黨],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광무 10년(1906) 2월 6일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2월 6일, (공란)【742가】

·김형태(金亨泰), 강도와 같은 패거리[强盜同黨],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광무 10년(1906) 2월 6일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2월 6일, (공란)

·김영순(金永順), 강도와 같은 패거리[强盜同黨],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광무 10년(1906) 2월 6일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2월 6일, (공란)

·장봉격(張鳳格), 강도와 같은 패거리[强盜同黨],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광무 10년(1906) 2월 6일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2월 6일, (공란)

·김기두(金基斗), 강도와 같은 패거리[强盜同黨],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광무 10년(1906) 2월 6일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2월 6일, (공란)

·박진화(朴珎化), 강도와 같은 패거리[强盜同黨],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공란), 광무 10년(1906) 2월 6일, 광무 10년(1906) 2월 26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재조사

·주창근(朱昌根), 도적질하는 데 따름[賊盜爲從], 광무 10년(1906) 1월 22일, 광무 10년(1906) 2월 6일 강도율(强盜律)에서 감등하여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2월 6일, (공란)

·김여화(金呂化), 도적질하는 데 따름[賊盜爲從],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광무 10년(1906) 2월 6일 강도율(强盜律)에서 감등하여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2월 6일, (공란)

·김기진(金基珎), 강도 소굴 주인[强盜窩主],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공란), 광무 10년(1906) 2월 6일, 광무 10년(1906) 2월 26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재조사

·김찬호(金贊浩), 도적질하였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죄[行賊未得罪],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공란), 광무 10년(1906) 2월 6일, 광무 10년(1906) 2월 26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재조사

·최홍복(崔弘卜), 도적질하였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죄[行賊未得罪],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공란), 광무 10년(1906) 2월 6일, 광무 10년(1906) 2월 26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재조사【742나】

·최봉준(崔奉俊) 김진행 살인 사건의 정범[金珎行殺獄正犯], 광무 10년(1906) 1월 5일, 광무 10년(1906) 1월 28일 투구살인율(鬪敺殺人律)로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2월 22일, (공란)


◦형사 사건으로 수감되었는데 법부에 보고하지 못한 명단[刑事上在囚未報部秩]【742다】

·나두선(羅斗善), 술에 취해서 장현묵을 밀쳐 구덩이에 빠뜨려 목이 부러져 사망한 사건의 정범 죄인[醉擠張鉉黙至於陷溝折項致死事正犯罪], 광무 10년(1906) 2월 21일 수감, 바야흐로 심리함

·안창진(安昌珎), 이달길을 발로 차서 사망하게 한 사건의 정범 죄인[踢李達吉致死事正犯罪], 광무 10년(1906) 2월 14일 수감, 바야흐로 심리함


◦추가기록[追錄]

·이창모(李昌模), 장물을 삼[買贓], 광무 10년(1906) 2월 5일 수감

·원용택(元龍澤), 장물을 삼[買贓], 광무 10년(1906) 2월 5일 수감

·강만승(康萬承), 절도(窃盜), 광무 10년(1906) 2월 13일 수감, [三日囚修報□]

·이창진(李昌珍), 집에 엿보고 들어감[家宅闖入] 광무 10년(1906) 2월 26일 수감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43가】

제14호 보고서(報告書)

이번 2월달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죄수를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28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직산 군수(稷山郡守) 곽찬(郭璨)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2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 성책[光武十年二月朔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743다】

광무 10년(1906) 2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성책[光武十年二月朔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744가】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성백(李成伯),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범석(李範錫), 간음죄[犯姦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10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평진(金平辰), 모의하여 살해하는 데 따른 죄[謀殺從罪], 징역 15년, 광무 7년(1903) 11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배종술(裴宗述),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1월 13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수헌(李水憲),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1월 13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제동(金齊同),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보경(李甫京),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조명운(曺明云),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744나】

·최원문(崔元文),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28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윤명삼(尹明三),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우복손(禹卜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임정렬(林正烈),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배준경(裴俊京),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설팽용(薛彭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최성보(崔聖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강태산(姜泰山),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정치서(鄭致西),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16일, (공란), (공란)【744다】

·손문식(孫文植),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2일, (공란), (공란)

·전재환(田在煥),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12월 2일, (공란), (공란)

·윤창진(尹昌鎭),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19일, (공란), (공란)

·김성권(金聖權), 수령을 모의하여 죽인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김창준(金昌俊), 수령을 모의하여 죽인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길찬실(吉贊實), 수령을 모의하여 죽인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오기성(吳己成),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박복굴(朴卜屈),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변천서(卞千西),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용주(李用周),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744라】

·조준식(趙俊植),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조용옥(趙用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조성렬(趙性烈),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정학이(鄭學伊),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일정(李一正),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승려 재안(在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현수(李玄水),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20일, (공란), (공란)

·이성춘(李性春),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2월 20일, (공란), (공란)

·지중칠(池重七),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4월 10일, (공란), (공란)

·유성진(劉成辰),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10일, (공란), (공란)【745가】

·김평중(金平仲),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5월 13일, (공란), (공란)

·이원오(李元五),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3일, (공란), (공란)

·전성옥(田性玉),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

·최명보(崔明甫),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

·이광운(李光云),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키는 데 따른 죄[阿附外人作弊從罪], 징역 7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

·최덕원(崔德元),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

·김배오(金培五),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

·박춘길(朴春吉), 함부로 죽인 죄[擅殺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7일, (공란), (공란)

·박길성(朴吉星), 함부로 죽인 죄[擅殺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8월 7일, (공란), (공란)

·오익환(吳益煥), 위조한 문서를 몰래 판 죄[僞造文書偸賣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8월 7일, (공란), (공란)【745나】

·박명순(朴明淳), 사람을 납치한 죄[畧人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9월 10일, (공란), (공란)

·강성지(姜成知), 사람을 납치한 죄[畧人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9월 10일, (공란), (공란)

·이성옥(李成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7일, (공란), (공란)

·홍만여(洪萬汝),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7일, 광무 10년(1906) 2월 20일 병으로 사망하여 이미 보고, (공란)

·주남로(朱南老), 외국인을 빙자하여 사기친 죄[憑藉外人騙財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0월 10일, (공란), (공란)

·김명구(金明求), 어울려 유혹하여 짝으로 삼은 죄[和誘作配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10월 12일, (공란), (공란)

·함중현(咸仲賢), 남의 한 쪽 눈을 멀게 한 죄[眇人一目罪], 징역 1년, 광무 9년(1905) 10월 15일, (공란), (공란)

·박흥돌(朴興乭),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18일, (공란), (공란)

·배한명(裴漢明), 아편을 피운 죄[吸鴉片烟罪], 징역 7년, 광무 9년(1905) 11월 19일, (공란), (공란)

·안수석(安壽石), 아편을 피운 죄[吸鴉片烟罪], 징역 7년, 광무 9년(1905) 11월 19일, (공란), (공란)【745다】

·권암회(權岩回),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9년(1905) 11월 20일, (공란), (공란)

·김성진(金成辰),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15일, (공란), (공란)

·박달삼(朴達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6일, (공란), (공란)

·박한두(朴漢斗), 살인 사건의 종범 죄인[殺獄從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공란), (공란)

·이경문(李景文), 아녀자를 강제로 간음한 죄[强奸婦女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2월 26일, (공란), (공란)

·고용백(高龍栢),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9년(1905) 12월 20일, (공란), (공란)

·장석하(張錫厦), 무고죄(誣告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2월 26일, (공란), (공란)

·승려 봉명(奉明),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고 시체를 숨긴 죄[私掘匿屍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2월 26일, (공란), (공란)

·박성근(朴聖根)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2월 27일, (공란), (공란)


◦미결수(未決囚)【746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수감날짜[就囚月日], 선고 날짜 및 율명・형명[宣告月日及律名刑名],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단단히 수감 또는 재조사[承指月日及牢囚或更査]

·정인면(鄭寅冕)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광무 9년(1905) 12월 26일, (공란), (공란), (공란)

·한학영(韓學永)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광무 10년(1906) 1월 24일, (공란), (공란), (공란)

·한국영(韓國永)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는 데 따른 죄[私掘隨從罪], 광무 10년(1906) 1월 24일, (공란), (공란), (공란)

·한찬영(韓贊永)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는 데 따른 죄[私掘隨從罪], 광무 10년(1906) 1월 24일, (공란), (공란), (공란)


◦추가기록[追錄]

·임인춘(林仁春), 공금 횡령[公逋], 광무 8년(1904) 10월 30일

·송화정(宋和政), [賊招抑勒], 광무 9년(1905) 9월 15일

·안화집(安化集),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從], 광무 9년(1905) 10월 9일

·최덕서(崔德西),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12일【746나】

·강명한(姜明漢),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강종만(姜種萬),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이문칠(李文七),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이춘근(李春根),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가춘서(賈春西), 절도(窃盜), 광무 10년(1906) 1월

·김삼만(金三萬), 도적질함[行賊], 광무 10년(1906) 1월

·김필락(金必洛),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從], 광무 10년(1906) 1월

·박봉학(朴奉學),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1월

·김수봉(金洙奉),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1월

·정치운(鄭致云),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1월【746가】

·백요좌(白堯左), 절도(窃盜), 광무 10년(1906) 2월

·노원섭(盧元燮), 일본인 채무 소송[日人債訟], 광무 10년(1906) 2월

·임철재(任喆宰), 채무 소송[債訟], 광무 10년(1906) 2월

·김덕수(金德水), 역부인데 폐단을 부림[役夫作弊], 광무 10년(1906) 2월

·◯◯◯, □□, 광무 10년(1906) 2월

·조경문(曺京文), 역부인데 폐단을 부림[役夫作弊], 광무 10년(1906) 2월【746나】

·김진옥(金辰玉), 역부인데 폐단을 부림[役夫作弊], 광무 10년(1906) 2월

·강중팔(康仲八), 재물을 뜯음[討財], 광무 10년(1906) 2월

·윤영옥(尹永玉), 재물을 뜯음[討財], 광무 10년(1906) 2월

·손준백(孫俊伯), 재물을 뜯음[討財], 광무 10년(1906) 2월

·문정삼(文正三), 재물을 뜯음[討財], 광무 10년(1906) 2월

·하춘명(河春明), 과부를 겁주어 빼앗음[劫寡], 광무 10년(1906) 2월

·유학선(劉學先), 과부를 겁주어 빼앗음[劫寡], 광무 10년(1906) 2월

·김창묵(金昌黙), 과부를 겁주어 빼앗음[劫寡], 광무 10년(1906) 2월

·하중오(河仲五), 과부를 겁주어 빼앗음[劫寡], 광무 10년(1906) 2월【746다】

·유원모(兪元模),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2월

·박노경(朴老京),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2월

·김황용(金黃用),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2월

·김판길(金判吉),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2월

·이붕림(李鵬林), 칼로 찌름[行刺], 광무 10년(1906) 2월

·김정삼(金正三), 절도(窃盜), 광무 10년(1906) 2월

·박치장(朴致章), 절도(窃盜), 광무 10년(1906) 2월

·송순화(宋順化),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2월

·김순응(金順應), 따름[隨從], 광무 10년(1906) 2월

·노국필(盧國弼), 신을 빙자해 폐단을 부림[托神作弊], 광무 10년(1906) 2월【746라】

·김성대(金成大), [賭租□被], 광무 10년(1906) 2월

·고경숙(高景叔),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2월

·이윤선(李允善),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2월

·김노언(金魯彦), 공금 횡령[犯逋], 광무 10년(1906) 5월

·이겸진(李謙鎭), 공금 횡령[犯逋], 광무 10년(1906) 9월【746다】

·임국진(林國眞),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9월

·김선준(金善俊), 시체를 가지고 소란을 일으킴[將屍惹鬧], 광무 10년(1906) 9월

·김상렬(金商烈), 외국인에게 아부[阿附外人], 광무 10년(1906) 9월

·김경민(金敬敏), 외국인에게 아부[阿附外人], 광무 10년(1906) 9월

·이치현(李致玄), □□, 광무 10년(1906) 9월

·이경오(李敬五), □□, 광무 10년(1906) 9월

·유석태(柳錫台), 채무소송[債訟], 광무 10년(1906) 9월

·양응국(梁應國),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9월

·임봉여(林鳳汝),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9월

·강태석(姜泰石), 외국인에게 아부[附外], 광무 10년(1906) 9월


● 죄수 및 속전 현황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47가】

제15호 보고서(報告書)

이번 달 내 형사 사건으로 형벌을 집행한 범인 박성근(朴聖根)의 형명부(刑名簿) 1통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속전[贖金]으로 거둬들인 액수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28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직산 군수(稷山郡守) 곽찬(郭璨)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징역 죄인 배준경의 사망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47다】

 제16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배준경(裵俊京)이 계절병[時令]으로 이번 3월 1일에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단단히 지시하여 규정대로 검시(檢視)했더니‘병으로 사망했다.[病斃]’라는 것에 의혹이 없으므로 해당 시체는 내다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3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직산 군수(稷山郡守) 곽찬(郭璨)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형명부 집행 경과 날짜난의 수정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48가】

 제17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6호 훈령(訓令) 내용에,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6조, 제57조에 집행(執行)과 형벌집행[執刑]상 각각 민사・형사의 구별이 있다. 형명부(刑名簿)의‘집행 경과 날짜’난에 ‘행(行)’자는‘형(刑)’자로 수정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수정하여 시행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6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직산 군수(稷山郡守) 곽찬(郭璨)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인 사면 석방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48다】

 제18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10호 훈령(訓令) 내용에,

“삼가 음력 지난해 12월 19일 황제의 사면령을 받들어 귀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 관할 기결수와 미결수 중 석방건에 대해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가 내렸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 석방하고 경위를 긴급 보고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들에게 황제의 성지를 널리 타이른 후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6일【748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직산 군수(稷山郡守) 곽찬(郭璨)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황주군 안창언 옥사의 정범 안영원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49가】

제19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8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주군(黃州郡)의 사망한 안창언(安昌彦)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안영원(安永元)은‘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판결[照辦]하여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범 이원실(李元實)은 징역 종신으로 처리 판결하고, 박백년(朴伯年)은 처리 판결한 후 이미 선고하여 모두 형벌을 집행하였습니다. 형명부(刑名簿) 2통을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2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해주 군수(海州郡守) 이창익(李昌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749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황주군(黃州郡) 덕수방(德水坊) 거주, 일진회원[會民], 성명 이원실(李元實), 나이 2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람의 목을 강제로 졸라 사망하게 할 때 도운 죄[勒縊人項頸致死時幇助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3조의 ‘사람을 모의해 죽인 경우 손을 대거나 도운 자[人을謀殺者下手나助力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2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終身)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28일

·비고[事故] : 안영원(安永元)이 강제로 안창언(安昌彦)의 목을 졸라{勒縊} 사망하게 할 때 도움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749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황주군(黃州郡) 덕수동(德水洞) 거주, 일진회원[會民], 성명 박백년(朴伯年), 나이 2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람의 목을 강제로 졸라 사망하게 할 때 따라간 죄[勒縊人項頸致死時隨行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3조의 ‘따라가기만 하고 손을 대거나 도운 것이 없는 경우는 한 등급 감등한다.[隨行만ᄒᆞ고下手나助力이無ᄒᆞᆫ者난一等을減]’라는 율문에서 참작하여 두 등급을 감등해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2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1년(1917) 2월 28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28일

·비고[事故] : 안영원(安永元)이 강제로 안창언(安昌彦)의 목을 졸라{勒縊} 사망하게 할 때 따라감




● 순창군 장영숙 옥사의 정범 허공서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03가】

제45호 질품서(質稟書)

순창군(淳昌郡) 무림면(茂林面) 장암리(長巖里)의 사망한 남자 장영숙(張永淑) 옥사(獄事)의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순창 군수(淳昌郡守) 이건용(李建鎔)이 보고한 검안(檢案)과 초사관(初查官)인 남원 군수(南原郡守) 윤찬(尹瓚)이 보고한 사안(査案), 복사관(覆査官)인 부안 군수(扶安郡守) 권익상(權益相)이 보고한 사안(査案)을 차례대로 접수했습니다.

대개 옥사를 결정{決獄}하는 일은 오직 실제 사망 원인[實因]과 정범(正犯)에 달려있습니다. 이번 장영숙의 실제 사망 원인이‘얻어맞았다.[被打]’라는 점은 이미 검험(檢驗) 보고에서부터 의혹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우선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범이다.’라는 명목의 경우, 확정하는데 의혹{疑眩}이 없지 않습니다. 대개 깜깜한 밤 마당가{庭畔}에서 불더미를 끄고 때린 일은 뒤섞여 때려서 구별하지 못하게 하려는 계획임을 이미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 나무꾼이 빙 둘러 서서 여러 사람이 몽둥이로 마구 내리쳤습니다. 그러니 어찌 손을 댄 앞뒤 순서를 제대로 구별할 수 있으며 또한 누가 다리를 부러뜨린 것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진실로 죄수의 진술을 가지고 철저히 캐보았더니{究覈}, 오중일(吳仲一)이 모의를 돕고 지시했다는 점은 여러 죄수들의 진술이 똑같습니다.

정영국(鄭永局)이 여기저기 먼저 때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가 진술 내용에서도 감히 온전히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를 율문에 근거하자면 오중일은 주동자[首倡]라고 할 수 있고 죽은 자의 원통함을 씻으려고 한다면 정영국도 또한 핵심 범인[緊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험 문서에서 따지고 확정한 허공서(許公西)의 경우, 애당초 도망중이어서 진술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옥안이 성립된 후에야 붙잡았습니다. 검험 마당에서 여러 진술의 경우, 【003나】 더러 도망쳤다고 범인 명목으로 떠넘겼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때문에 조사를 시행케 했더니 초검에서 복사에 이르기까지 세 문안이 하나로 귀결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집에 떠메다 두었다는 점에서 당시 동네의 논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을 때에 이르러 지목하여 ‘복수해 달라.’라고 한 사망자의 유언이 이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손대고 복사뼈를 때렸던 점에 대해서는 그도 또한 그 죄에 대해 자복(自服)했습니다. 그래서 발자취를 찾아서 체포했으니 ‘죄지으면 도망칠 수 없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허공서를 정범으로 따지는 것은 여기에 이르러 의혹이 없습니다. 따라서 율문을 적용하여 징계하려고 규정대로 형구를 갖춰 압송해 올립니다.

정영국, 최영선(崔永善), 경학윤(景學允)의 경우, 비록 옥사에는 두 명의 정범이 있을 수 없어서 요행히도 ‘흉악한 놈{凶身}이다.’라는 점에서 벗어났으나 정황과 자취를 캐보면 원범(元犯)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오중일의 경우, 비록 손댄 적은 없으나 마땅히 으뜸 죄[首罪]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두 징계해 감안하려고 일체 압송해 올립니다.

김 조이와 장재협(張在俠)의 경우, 유족[屍親]인데도 원한을 씻을{比洒} 생각은 하지 않고 고을 의논을 듣고는 애당초 사사로운 타협[私和]을 허용했습니다. 풍속을 경계하고 법률을 중요하게 여기는 뜻에서는 진실로 마땅히 엄히 징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 아녀자이고 나이가 어려 심하게 꾸짖기에는 부족하여 지시하고 경계하여{飭勵} 석방하게 하였습니다.

목격증인[看證] 이하 여러 죄수들[囚徒]의 경우, 함께 죄를 저지른{同惡} 잘못을 다스려야 마땅하지만 하지만 여러 달을 넘기며 처리를 지체하며 수감한 것은 또한 죄를 징계하기에 충분했으니 모두 일체 석방했습니다.

첫 번째 사안(査案)에서 장재협에게서 진술을 받지 못한 것은 일처리 원칙상 흠이 됩니다. 따라서 거행했던 형리(刑吏)에게 태(笞)를 때려 징계하고 경계했습니다. 도망 중인 오학용의 경우 별도로 기찰 순교에게 지시하여 기어이 뒤쫓아 체포하게 했습니다. 【003다】‘이런 제음을 초검관과 초사관에게 문서로 보내는 것이 마땅할 일이다.’라고 지령했습니다.

해당 정범 허공서와 간범(干犯) 정영국, 최영선, 경학윤과 간련(干連) 오중일 등을 순창군에서 압송해 올렸습니다. 따라서 각각 저지른 죄상을 본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심리했습니다. 정범 허공서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37세인데 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검안과 사안 진술에서 다 했습니다. 올해 여름쯤에 동네에서 농악기[風物]를 까닭없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본 마을에 사는 쇠잡이[錚手] 최선행(崔善行)이 마침 놋그릇 가게[鍮廛]에 갔다가 잃어버린 징{錚}을 발견하고 동네에 갖추어 이야기하니 여러 사람의 논의가 일어나 일제히 해당 상인에게 가서 탐문해보니, 해당 상인이 이야기하기를,

‘너의 동네에 사는 장영숙이 이 징을 지니고 와서 팔아주기를 요청했다. 때문에 정말로 샀다. 그런데 며칠 후 장가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지난번 징을 판 일은 비밀로 하고 이야기를 꺼내지 말아 달라.』

라고 했기에 오히려 의혹이 생겼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동네 백성들의 분노하는 마음이 불쑥 일어났습니다. 그 즈음에 오중일이 동네 모임에 자리를 마련하고 장가를 붙잡아왔습니다. 저의 경우 단지 오중일의 지휘를 듣고 정말로 우선 등불을 끄고 소나무 몽둥이로 때려서 복사뼈가 부러뜨렸습니다. 동네 물건을 훔쳐서 판 것은 매우 밉살스러워서 때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003라】 군말없이 진술합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간범(干犯) 정영국(鄭永局)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 지금 37세인데 품었던 내용은 이미 검안과 사안 진술에서 다 했습니다. 본 마을의 농악기를 잃어버린 후 장영숙(張永淑)에게서 장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 장가를 붙잡아왔습니다. 오중일의 경우 큰 소리로 거리낌없이 말하고 여러 나무꾼에게 알려서{知委} 여러 사람이 몽둥이로 마구 때렸습니다. 그때에 저도 정말로 소나무 몽둥이로 한 차례 때렸고 이밖에 달리 저지른 짓은 없습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간범(干犯) 최영선(崔永善)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32세인데 품었던 내용은 이미 검안과 사안 진술에서 다 했습니다. 저는 다른 곳에 갔다가 돌아와보니 ‘동네 농악기를 장영숙이 훔쳐낸 일이 탄로났다.’라고 하며 여러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서 장가를 붙잡아왔습니다. 그때 저도 힘을 합쳐 함께 때렸습니다만 단지 동네 사람의 지휘를 따랐을 뿐입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살인하는 변고에 이르게 되었으니, 오직 원하건대 법대로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진술했습니다.

간범(干犯) 경학윤(景學允)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 지금 28세인데 품었던 내용은 이미 검안과 사안 진술에서 다 했습니다. 본 마을에 사는 장영숙이 동네 징을 도둑질해 간 정황과 자취가 탄로났습니다. 그래서 동네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 장가를 붙잡아왔습니다. 허공서는 새끼줄로 장영숙의 오른쪽 다리를 단단히 묶어 돌 위에 두고 제게 는 【004가】새끼줄을 아래에서 잡게 했습니다. 저는 아래에 있으면서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정말로 아래에서 새끼줄을 당겼습니다. 그리고 허공서가 먼저 때리고 여러 백성들이 마구 때려서 사람 목숨이 죽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저지른 짓은 단지 새끼줄을 당긴 일이기는 하나 이런 옥사의 변고에 이르렀으니 군말없이 진술합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간련(干連) 오중일(吳仲一)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 지금 46세인데 품었던 내용은 이미 검안과 사안 진술에서 다 했습니다. 올해 6월쯤에 동네 농악기를 잃어버린 뒤 찾을 길이 없어서 먼저 점을 치고{問卜} 계속해서 돌을 쌓아 감옥을 만들고 짚을 묶어서 제웅을 만들어{作俑} 징을 훔친 도둑이라고 매질했습니다.

8월 초쯤에 비로소 장영숙이 훔쳐서 판 것임을 알게 되자, 동네 백성들이 그 집을 허물어 버리려고 하자 제가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붙잡아 올 때에 이르러 제가 말하기를,

‘그 행위를 캐보면 다리 하나를 부러뜨려야 마땅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백성들이 일제히 마구 때렸습니다. 저는 줄곧 뜯어 말렸고 애당초 저지른 짓은 없습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번 오중일의 경우, 모의를 도왔던 정황에 대해서는 이미 그 자리에서 지시한 일이 있었고 또 여러 사람의 진술이 하나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단지 ‘금지했다.’라는 이야기로 한갓 꾸며대려고만 하니 더욱 흉악하고 사납기 그지없습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3절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 제480조의 ‘먼저 손댄 경우는 교형이며, 다음으로 손댄 경우는 징역 1년이다.[先下手ᄒᆞᆫ者ᄂᆞᆫ絞며次下手ᄒᆞᆫ者ᄂᆞᆫ懲役一年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3절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 제481조의 ‘원 모의한 경우 【004나】징역 종신이다.[原謀ᄒᆞᆫ者ᄂᆞᆫ懲役終身이라]’라고 했습니다. 이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정범 허공서의 경우 바로 먼저 손댄 경우이니 교형으로 검토했습니다. 간범 정영국, 최영선, 경학윤 등은 이는 바로 다음으로 손댄 경우이므로 징역 1년으로 검토했습니다. 간련 오중일은 바로 원 모의한 경우이므로 징역 종신으로 검토하여 지난 12월 15일에 각각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상고[申訴] 기간이 이미 지났기에 초검안 및 초사안, 복사안을 단단히 싸서 올려 보내며 이에 질품하니 조사{查照}하여 처리 지령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4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全羅北道裁判所判事署理) 전주 군수(全州郡守) 권직상(權直相)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대구군 정문여 옥사의 정범 김학서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04다】

제18호 질품서(質稟書)

본 경상북도(慶尙北道) 관할 대구군(大丘郡) 서상면(西上面) 신동(新洞)의 사망한 남자 정문여(鄭文汝) 옥사의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대구 군수 김한정(金漢鼎)의 검험 보고 내용의 대략에,

“사망자 정문여는 김학서(金學西)에게서 대추(大棗) 값 35냥 7전을 받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력 을사년(1905) 12월 17일에 시장에 가서 해당 값을 독촉하자, 김학서가 값을 주면서 일러 말하기를,

‘너는 지금 술에 취해서 돈을 받았으니, 혹시 잃어버릴지라도 나에게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라.’

하고 하자 정문여가 돈을 내던지며 도리에 어긋난 이야기로 말하기를,

‘너는 갚아야 할 것을 갚았는데도 도리어 악담(惡談)을 한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그대로 붙잡고 상투를 잡자, 김학서가 머리로 정문여의 가슴을 치받았고, 땅에 엎어지게 되자 일어나서 뒤엉켜 싸웠습니다. 그즈음에 어떤 일본인 2명이 가게의 버팀목[撑木]으로 때려서 흩어지게 하고 싸움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시장가 김덕장(金德長)의 집으로 다시 도착하여 다시 붙잡고 머리로 치받고 손으로 때렸습니다. 【004라】또 콩죽[豆粥] 가게에서 뒤엉켜 싸운 후 만류하여 그치게 하자 흩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로 부터 정문여는 아파서 누워 쓰러져 있으면서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치료했으나 조금도 나아지는 것이 없다가 위 12월 30일 해시(亥時) 쯤에 그대로 사망했습니다.

법대로 검험해보니, 가슴 및 등은 색깔이 검붉고 딱딱했습니다. 실제 사망 원인의 경우 ‘부딪혀서 사망했다.[被撞致死]’라고 기록했고 정범은 ‘김학서’라고 써넣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복검관 경산 군수(慶山郡守) 이계필(李啓弼)의 검험 보고 내용의 대략에,

“검험과 범죄 항목[色目]은 초검과 서로 들어맞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보니, 머리로 치받은 일에 대해서는 흉악한 놈이 진술에서 자복(自服)했고, 가슴의 색깔이 검붉은 것은 검험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위 정범 김학서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3절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으로 처리한다.[鬪毆를因ᄒᆞ야人을殺ᄒᆞᆫ者난絞에處홈]’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결단할 만합니다. 하지만 사건이 인명 사안에 해당하여 함부로 결정하기 어려워 【005가】해당 옥사의 초검안과 복검안을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결정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24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05다】

지난 2월달에 도착한 법부(法部) 훈령(訓令)의 호수[字號], 날짜, 사건은 아래[左開]와 같습니다. 본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已決囚], 미결수(未決囚), 징역 기한, 죄명 및 시수 죄인(時囚罪人)이 저지른 일의 까닭[事故]을 별도로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지난 2월달 속전[贖金]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2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아래[左開]【005라】

·제5호 훈령(訓令), 『형법대전(刑法大全)』을 반포하는 일, 2월 2일 발송 2월 10일 도착

·제6호 훈령(訓令), 미결수(未決囚)를 심리하여 다시 보고할 일, 2월 11일 발송 2월 13일 도착

·제7호 훈령(訓令), 『형법대전(刑法大全)』을 개정한 일, 2월 13일 발송 2월 25일 도착

·제8호 훈령(訓令), 형명부(刑名簿) 난(欄) 안의 ‘행(行)’자를 ‘형(刑)’자로 고칠 일, 2월 22일 발송 2월 26일 도착

·제9호 훈령(訓令), 월말 성책[月終成冊]은 삼가하고 조심할 일, 2월 22일 발송 2월 24일 도착


○ 광무 10년(1906) 2월 월말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와 본 재판소 미결 성책[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及報部未決囚與本所未決時囚成冊]【006가】

광무 10년(1906) 2월 일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와 본 재판소 미결 성책[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及報部未決囚與本所未決時囚成冊]【006다】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 날짜[奉赦減等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교락(金敎洛),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9월 12일, 광무 7년(1903) 9월 16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12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3년

·문용달(文用達), 살인 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9월 12일, 광무 7년(1903) 9월 16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12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3년

·박선경(朴善慶),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7년(1903) 12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7년【006라】

·배성칠(裴成七), 살인 사건의 원범[殺獄元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10년

·마수문(馬守文),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박혹불(朴或不),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김갑팔(金甲八),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김갑수(金甲守),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최봉학(崔奉學),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안재찬(安在贊),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5일, (공란), (공란)

·김성기(金性己), 살인 사건의 간범[殺獄干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월 21일, (공란), (공란)

·이봉근(李奉根),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24일, (공란), (공란)

·이재길(李在吉),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25일, (공란), (공란)【007가】

·김경욱(金敬旭), 살인 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6월 25일, (공란), (공란)

·서이등(徐以等), 강도질을 하는데 따름[强盜隨從],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공란), (공란)

·이대여(李大汝), 사사로이 다른 사람의 무덤을 파헤침[私掘人塚],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공란), (공란)

·김이중(金以仲), 사사로이 다른 사람의 무덤을 파헤침[私掘人塚], 징역 3년,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공란), (공란)

·김공성(金孔成),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31일, (공란), (공란)


○ 추가 기록[追錄]【007나】

·나광오(羅光五), 절도(窃盜), 징역 1개월, 광무 10년(1906) 2월 3일

·엄봉출(嚴奉出), 통신방해(通信妨害), 징역 20일, 광무 10년(1906) 2월 16일

·김양진(金良振), 통신방해(通信妨害), 징역 20일, 광무 10년(1906) 2월 16일

·박원술(朴元述), 통신방해(通信妨害), 징역 20일, 광무 10년(1906) 2월 16일

·유순석(柳順錫), 통신방해(通信妨害), 징역 20일, 광무 10년(1906) 2월 16일


○ 임금님께 아뢰기를 기다려 교형으로 처리할 명단[待經奏處絞秩]

·신술이(申述伊),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0월 19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0월 2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이석이(李石伊),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0월 19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0월 2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강일삼(姜日三),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0월 19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0월 2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박해용(朴海用),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0월 19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0월 2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재석(金在石),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3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최장옥(崔章玉),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3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전봉학(全奉學),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3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이술이(李述伊),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4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박석우(朴錫佑),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4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007다】

·김두식(金斗植),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5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권석주(權石柱),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5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이만철(李萬哲),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5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윤필(金潤必),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5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오철이(吳哲伊),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6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박근이(朴斤伊),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6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정인화(鄭仁化),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8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5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봉춘(金奉春),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19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7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기생(金奇生),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24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3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이영옥(李英玉),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질품(質稟), 광무 10년(1906) 1월 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007라】

·김중근(金仲根),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질품(質稟), 광무 10년(1906) 1월 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박일문(朴日文),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질품(質稟), 광무 10년(1906) 1월 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만식(金萬寔),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질품(質稟), 광무 10년(1906) 1월 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곽치실(郭致實),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교형[絞], 광무 10년(1906) 2월 12일 형벌을 집행하고 법부에 보고

·이한선(李漢先),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 10년(1906) 1월 7일 사망, 광무 10년(1906) 2월 11일 검안(檢案)을 첨부하여 법부에 보고

·손진명(孫鎭明),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 10년(1906) 1월 10일 사망, 광무 10년(1906) 2월 11일 검안(檢案)을 첨부하여 법부에 보고

·이일덕(李一德),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 10년(1906) 1월 24일 사망, 광무 10년(1906) 2월 12일 검안(檢案)을 첨부하여 법부에 보고

·김재곤(金在坤), 교형[絞] 광무 10년(1906) 2월 10일 사망, 광무 10년(1906) 2월 12일 검안(檢案)을 첨부하여 법부에 보고

·최두문(崔斗文), 교형[絞] 광무 10년(1906) 2월 26일 사망, 광무 10년(1906) 2월 28일 검안(檢案)을 첨부하여 법부에 보고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명단[報部未決囚秩]【008가】

·김일만(金一萬), 강도(强盜), (공란), 광무 9년(1905) 11월 22일 수감, 대구(大邱) 주둔 일본 수비대(日本守備隊)에서 말하기를,‘일본 군율을 위반하여 태 200대, 감금 3년이다.[犯係日本軍律笞二百監禁三年]’라고 하며 먼저 태 1백대를 때리고 도로 대구부 경무서(警務署)에 수감했다. 때문에 광무 9년(1905) 11월 23일에 법부에 보고하여 나중에 ‘교섭하여 율문을 검토하라.’라는 법부 훈령을 받들었다. 그런데 관찰부에서 함부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다시 보고했으나 법부의 지령을 받들지 못함

·김갑규(金甲奎),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태(笞) 60대, 음력 을사년(1905) 10월 4일 수감, 광무 9년(1905) 12월 22일 질품(質稟)하여 나중에 ‘다시 조사하라.’라는 법부 훈령을 받들어 이전 율문을 검토하여 다시 질품하였으나 아직 법부 지령을 받들지 못함.

·김성대(金聖大),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침{私掘人塚}, 징역 5년, 광무 9년(1905) 6월 29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8일 보고했으나 아직 법부 지령을 받들지 못함

·권주현(權周鉉), 임명장 위조에 관여[僞帖干涉], 태(笞) 80대, 광무 9년(1905) 7월 28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8일 보고했으나 아직 법부 지령을 받들지 못함【008나】

·김진현(金辰賢),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교형[絞], 광무 10년(1906) 1월 18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18일 질품했으나 아직 법부 지령을 받들지 못함

·신초유(申草由),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교형[絞], 광무 10년(1906) 1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20일 질품했으나 아직 법부 지령을 받들지 못함

·신호상(申湖上), 살인 사건의 간범[殺獄干犯],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20일 질품했으나 아직 법부 지령을 받들지 못함

·이선용(李先用), 살인 사건의 간범[殺獄干犯],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20일 질품했으나 아직 법부 지령을 받들지 못함

·문수룡(文守龍),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 10년(1906) 1월 18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22일 질품했으나 아직 법부 지령을 받들지 못함

·이용이(李龍伊),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 10년(1906) 1월 8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22일 질품했으나 아직 법부 지령을 받들지 못함

·윤춘근(尹春根),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 10년(1906) 1월 11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22일 질품했으나 아직 법부 지령을 받들지 못함

·정술이(鄭述伊),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 9년(1905) 12월 28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22일 질품했으나 아직 법부 지령을 받들지 못함

·김재윤(金在允),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 10년(1906) 1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22일 질품했으나 아직 법부 지령을 받들지 못함함【008다】

·김학서(金學西),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교형[絞], 광무 10년(1906) 1월 29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24일 질품했으나 아직 법부 지령을 받들지 못함사망했기 때문에

·홍성식(洪成植),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 10년(1906) 2월 8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25일 질품했으나 아직 법부 지령을 받들지 못함

·김병학(金炳學),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 10년(1906) 2월 8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25일 질품했으나 아직 법부 지령을 받들지 못함

·이봉준(李奉俊),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 10년(1906) 2월 8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25일 질품했으나 아직 법부 지령을 받들지 못함

·유세익(兪世益),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 10년(1906) 2월 14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25일 질품했으나 아직 법부 지령을 받들지 못함

·송복이(宋福伊),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 10년(1906) 2월 14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25일 질품했으나 아직 법부 지령을 받들지 못함

·이암우(李巖右),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 10년(1906) 2월 14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25일 질품했으나 아직 법부 지령을 받들지 못함


<추가기록[追錄]>

·서우식(徐禹式), 절도와 위조[窃盜僞造], 광무 9년(1905) 7월 18일 수감.

·이춘삼(李春三), 절도(窃盜), 광무 9년(1905) 12월 23일 수감

·박섭이(朴燮伊), 절도(窃盜), 광무 9년(1905) 4월 14일

·서승렬(徐承烈), 절도(窃盜), 광무 9년(1905) 4월 22일

·정술이(鄭述伊), 절도(窃盜), 광무 9년(1905) 4월 3일

·김영오(金永五), 절도(窃盜), 광무 9년(1905) 4월 30일

·조옥진(曺玉振), 절도(窃盜), 광무 10년(1906) 1월 20일

·유명수(柳命守), 절도(窃盜), 광무 10년(1906) 1월 5일

·이쇠이(李釗伊), 절도(窃盜), 광무 10년(1906) 1월 11일

·이순□(李順□), 치안방해(治安妨害), 절도(窃盜), 광무 10년(1906) 1월 19일

·김□□(金□□), 절도(窃盜), 광무 10년(1906) 1월 29일

·조개이(趙介伊), 절도(窃盜), 광무 10년(1906) 1월 29일


○ 미결 시수 명단[未決時囚秩]【008라】

·우헌락(禹獻洛), 음력 을사년(1905) 10월 4일 수감, 위 죄수의 경우 영천군(榮川郡) 김휘병(金輝炳)이 우중락(禹中洛)에게 살해당했을 때 무리를 이루어 함께 갔던 죄로 두 검험과 재조사에서 간련(干連)으로 지목하여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처리하지 못함

·우준모(禹俊謨)우헌락(禹獻洛), 음력 을사년(1905) 10월 4일 수감, 위 죄수의 경우 영천군(榮川郡) 김휘병(金輝炳)이 우중락(禹中洛)에게 살해당했을 때 무리를 이루어 함께 갔던 죄로 두 검험과 재조사에서 간련(干連)으로 지목하여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처리하지 못함

·우회락(禹會洛), 음력 을사년(1905) 10월 4일 수감, 위 죄수의 경우 영천군(榮川郡) 김휘병(金輝炳)이 우중락(禹中洛)에게 살해당했을 때 무리를 이루어 함께 갔던 죄로 두 검험과 재조사에서 간련(干連)으로 지목하여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처리하지 못함

·김성진(金聲振), 광무 9년(1905) 12월 17일 수감, 위 죄수의 경우 영천군(榮川郡) 김휘병(金輝炳) 옥사(獄事)에서 “김병휘를 위해 분함을 씻겠다.”라고 하고는 백성 우씨 등 15집을 불태웠다. 때문에 전에 이미 이치를 따져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처리하지 못함

·김병진(金炳振), 광무 9년(1905) 12월 17일 수감, 위 죄수의 경우 영천군(榮川郡) 김휘병(金輝炳) 옥사(獄事)에서 “김병휘를 위해 분함을 씼겠다.”라고 하고는 백성 우씨 등 15집을 불태웠다. 때문에 전에 이미 이치를 따져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처리하지 못함【009가】

·이귀현(李龜鉉), 광무 9년(1905) 12월 17일 수감, 위 죄수의 경우 영천군(榮川郡) 백성 우씨 등의 집 15집을 불지를 때 통문을 발송하고 무리를 모았던 죄로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처리하지 못함

·박우현(朴愚賢), 광무 10년(1906) 1월 5일 수감, 위 죄수의 경우 영천군(榮川郡) 백성 우씨 등의 집 15집을 불지를 때 패(牌)를 향교에 돌리고 고을 백성들을 모았던 죄로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처리하지 못함

·정대식(丁大植), 광무 10년(1906) 1월 5일 수감, 위 죄수의 경우 영천군(榮川郡) 백성 우씨 등의 집 15집을 불지를 때 패(牌)를 향교에 돌리고 고을 백성들을 모았던 죄로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처리하지 못함

·김유락(金有樂), 광무 10년(1906) 1월 5일 수감, 위 죄수의 경우 영천군(榮川郡) 우성동(禹成同), 김휘병(金輝炳) 옥사(獄事)의 초검(初檢) 형리(刑吏)로 문안 작성을 부실하게 한 죄인데 법부 훈령으로 인해 붙잡아 수감함【009나】

·이남수(李南洙), 광무 10년(1906) 2월 28일 수감, 위 죄수의 경우, 성주군(星州郡)의 수서기(首書記)인데 해당 성주군 백성 노성순(魯聖順), 노방언(魯邦彦) 등의 묘지 소송[山訟] 때에 뇌물을 받은 죄로 붙잡아 수감했으나 아직 심사하지 않음.

·이상엽(李相燁), 광무 10년(1906) 2월 28일 수감, 위 죄수의 경우, 성주군(星州郡)의 수형리(首刑吏)인데 해당 성주군 백성 노성순(魯聖順), 노방언(魯邦彦) 등의 묘지 소송[山訟] 때에 뇌물을 받은 죄로 붙잡아 수감했으나 아직 심사하지 않음.

·노성순(魯聖順), 광무 10년(1906) 2월 28일 수감, 위 죄수의 경우, 성주군(星州郡)의 백성 이화여(李化如)와 묘지 소송[山訟]에서 강제로 이씨네 무덤을 파헤쳤다. 그리고 해당 성주군 수서기(首書記), 수형리(首刑吏)에게 뇌물을 준 죄로 붙잡아 수감했으나 아직 심사하지 않음.

·노방언(魯邦彦), 광무 10년(1906) 2월 28일 수감, 위 죄수의 경우, 성주군(星州郡) 백성 이화여(李化如)와 묘지 소송[山訟]에서 강제로 이씨네 무덤을 파헤쳤다. 그리고 해당 성주군 수서기(首書記), 수형리(首刑吏)에게 뇌물을 준 죄로 붙잡아 수감했으나 아직 심사하지 않음.【009다】

·박치금(朴致金), 광무 9년(1905) 10월 20일 수감, 해당 죄수의 경우, 함창군(咸昌郡) 안계선(安桂先) 옥사(獄事)의 피고(被告)인데, 전에 태(笞) 80대로 율문을 검토해 법부에 보고해 지령을 받들었다. 그런데 배상금(賠償金) 840냥을 형세상 마련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수감함.


<또 추가 기록[又追錄]>

·이학준(李學俊), 절도(竊盜), 광무 10년(1906) 2월 16일 수감

·정기홍(鄭琪洪), 절도(竊盜), 광무 10년(1906) 2월 8일 수감

·정성발(鄭成發), 절도(竊盜), 광무 10년(1906) 2월 8일 수감

·이재수(李在守), 절도(竊盜), 10광무 10년(1906) 년 2월 24일 수감

·김■용(金■用), 절도(竊盜), 광무 10년(1906) 2월 27일 수감

·배용면(裴用冕), 절도(竊盜), 광무 10년(1906) 2월 27일 수감


● 성주군 노성해와 이화여의 산송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10가】

제22호 보고서(報告書)

관할 성주군(星州郡)에 사는 노성해(魯成海)가 하소연한 내용의 대략에,

“저의 조상 묘소 매우 가까운 곳에 성주군 백성 이화여(李化如)가 연달아 5개 무덤을 장사지냈습니다. 때문에 관아에 소장을 바치고 측량{圖形}하여 ‘독촉해 파내도록 하라’라는 제음을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대편에 가서 주고는 스스로의 손으로 먼저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편에서는 ‘강제로 파헤쳤다.{勒掘}’라고 하면서 무고하고 붙잡았습니다. 그 즈음에 수서기(首書記), 수형리(首刑吏) 등이 ‘주선하여 소송을 타협하겠다.’라고 하면서 강제로 돈 2,000냥을 뜯었으니 특별히 조사하여 찾아{査推}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해당 성주군 수서기 이남수(李南洙), 수형리 이상엽(李相燁) 및 노성해(魯成海), 노성순(魯聖順), 노방언(魯邦彦) 등을 모두 압송해다가 대질하여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서기 이남수가 진술한 내용에,

“백성 노씨네 묘지 소송 사건은 지난번 하소연으로 인해 관아에서 적간하고 측량했습니다. 그랬더니 이화여가 여태까지 장사지낸 무덤 5개는 정말로 매우 가까웠습니다. 때문에 제음에【010나】 ‘파내어 옮기도록 하라.{掘移}’라고 상대편에게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 노씨 등이 무리를 모아서 위협하여 이씨네 무덤을 강제로 파내었다.’라고 한 이화여의 하소연으로 인해 향장(鄕長), 형리(刑吏)를 보내어 적간하게 했더니 정말로 강제로 파헤쳤습니다.{勒掘} 때문에 우두머리가 된 노성순, 노방언 등을 관아에 붙잡아 수감하고 죄를 따져 관찰부에 보고했습니다. 그즈음에 이화여가 하소연하기를,

‘저는 백성 노씨와 타협하여{和好} 허물어뜨린 무덤은 도로 봉분을 쌓았습니다. 수감 중인 백성 노씨를 특별히 석방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아에서는 정말로 석방하고 순조로이 마무리지었습니다.{妥貼}

그리고 ‘뇌물을 받았다.{受賂}’라는 한가지 사항의 경우, 애당초 백성 노씨를 붙잡아 수감하자, 노성순, 노방언이 사람을 시켜 간절히 요청하기를,

‘이씨네가 스스로 손을 써 먼저 파헤친 것을 「강제로 파헤쳤다.{勒掘}」라고 무고하여 붙잡혀 수감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철저히 공정하게 이야기하여 이씨네 무덤 5개는 기어이 독촉해 파내고 수감 중인 두 백성을 즉시 석방해주신다면 돈 2,000냥으로 인정을 쓰겠습니다.{用情}’

라고 하며 글로 증서를 써주었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증서를 받고 철저히 주선하겠다고 하고 백성 노씨를 석방했습니다. 그 【010다】후에 해당 증서 중 1,700냥은 제가 저질렀고, 300냥은 수형리 이상화가 저질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노성순, 노방언 등이 청탁하고 증서를 준 것은 이남수, 이상엽이 진술한 내용과 똑 같았습니다. 무덤은 파헤쳐야만 하는데{當堀} 해당하니 마땅히 법사(法司)의 끝맺음{斷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르기를 ‘주선하여 수감자를 요청해 석방했다.’라고 한 것은 정말로 상대편이 사사로이 타협하였는데도 공정하게 소송하여 뇌물 바치기를 종용해서 백성의 하소연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근본을 캐보니 비록 잘못된{枉曲} 것은 아니지만 법률과 규정으로 따지자면 해당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31조의 ‘관원이나 아전이 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받고 법을 굽혀 처단치 않은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불왕법의 율문으로 처리한다.’라고 했습니다. 해당 수서기 이남수가 저지른 장물은 1,700냥이고 수형리 이상엽이 저지른 장물은 300냥입니다. 그런데 절반으로 죄목을 정하면{科罪} 이남수의 장물은【010라】 800냥 이상 900냥 미만이므로 징역 5년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상엽의 장물은 150냥 이상 200냥 미만이므로 금고[禁獄] 3개월로 처리하였습니다. 노성순, 노방언 등은 위 조항의 ‘함께한 경우, 모두 재물을 받은 자의 율문에서 다섯 등급을 감한다.’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禁獄] 10개월로 처리하여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查照}하여 결정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5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현풍군 백경수 옥사의 사련 죄인 서맹곤 등의 도망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11가】

제23호 보고서(報告書)

방금 도착한 법부(法部) 제10호 훈령 내용에,

“귀 관할 현풍군(玄風郡)의 백경수(白敬水) 옥사의 사련(詞連) 죄인 서맹곤(徐孟坤)과 옥쇄장[鎖匠] 이득천(李得千)이 도망친 일 때문에 해당 담당 서기 무리들에게 먼저 기한을 주어 뒤쫓아 체포케 하고 만약 기한을 먼저 붙잡지 못하거든 해당 서기들을 귀 경상북도 재판소로 압송해다가 경중을 나누어 징계 처리하라. 그리고 해당 서맹곤, 이득천을 갈래를 나누어 염탐해 붙잡아서 엄히 수감하고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훈령을 발송 한 것이 지금 이미 한 해를 넘겼는데도 아직도 이처럼 소식이 없으니, 혹시 잊어버려서 그러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매우 놀랍고 탄식할{訝歎} 만하다. 도착하는 즉시 이전 지시대로 밤새워 긴급보고하되 다시는 전처럼 우물쭈물 얼버무리지 말아서 말썽이 생기는 데에서 벗어나도록 하라. 그리고 기한을 넘기고도 보고하지 않은 곡절도 일체 갖추어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011나】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받들어 보니 이번 옥안(獄案)으로 인해 전에 훈령이 도착한 것은 이전 판사 때였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두 죄수를 기어이 염탐하여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즈음에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 머뭇거리며 늦춰지게{稽緩} 되어 매우 엄한 훈령 지시를 받들게 되었습니다. 거행하는 원칙상 두렵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해당 현풍군에 지시하여 서맹곤, 이득천을 기한을 정해 염탐해 붙잡게 했으며 해당 담당 서기의 경우, 앞으로 압송해다가 징계 처리할 계획입니다. 경위{形止}를 이에 보고하니 사조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1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011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12가】

보고(報告) 제9호

본 옥구항 재판소(沃溝港裁判所)의 지난 1월달 말 기결수(已決囚)와 미결수(未決囚)를 이전 양식대로 별도로 작성해 올려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1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김교헌(金敎獻)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12다】

보고(報告) 제10호

본 옥구항 재판소(沃溝港裁判所)의 지난 2월달 말 기결수(已決囚)와 미결수(未決囚)를 이전 양식대로 별도로 작성해 올려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김교헌(金敎獻)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13가】

보고(報告) 제6호

이번 2월달 본 삼화항 재판소(三和港裁判所) 관할 죄수 중 미결(未決)과 기결수(已決囚)를 이에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사조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28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아래[左開]【013다】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명 및 징역기한[役名及役期],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박승렬(朴承烈), 관아 재산 관련 절도[盜竊係官財産],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4일

·최창진(崔昌鎭), 관아 재산 관련 절도[盜竊係官財産],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4일

·임진숙(任鎭淑), 관아 재산 관련 절도[盜竊係官財産],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4일

·한성수(韓成水), 관아 재산 관련 절도[盜竊係官財産],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2월 9일

·황장준(黃長俊), 절도(竊盜),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2월 26일

·이병하(李炳夏), 어울려 간통함[和奸], 태(笞) 90대, 광무 10년(1906) 2월 26일부터 매 하루당 30대씩 때림, 2월 28일 석방

·김 조이(金召史), 어울려 간통함[和奸], 태(笞) 90대, 광무 10년(1906) 2월 26일부터 매 하루당 30대씩 때림, 2월 28일 석방


미결수 명단[未決囚秩]【013라】

·홍종원(洪鍾遠), 죄인을 알아차리지 못한 사이에 잃어버린 일로 단단히 수감함

·이봉선(李奉善), 죄인을 알아차리지 못한 사이에 잃어버린 일로 단단히 수감함

·김진성(金辰成), 죄인을 알아차리지 못한 사이에 잃어버린 일로 단단히 수감함

·정기순(鄭基淳), 강도(强盜), 상소[申訴] 기한이 경과하기를 기다린 후 보고할 예정

·김관순(金官淳), 강도(强盜), 상소[申訴] 기한이 경과하기를 기다린 후 보고할 예정

·오광수(吳光水), 강도(强盜), 상소[申訴] 기한이 경과하기를 기다린 후 보고할 예정

·이경섭(李京涉), 강도(强盜), 상소[申訴] 기한이 경과하기를 기다린 후 보고할 예정

·손운하(孫雲夏), 강도(强盜), 상소[申訴] 기한이 경과하기를 기다린 후 보고할 예정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014가】

선고(宣告) 제5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삼화항(三和港), 성명 황장준(黃長俊), 나이 4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절도율(竊盜律)>의 ‘50냥 이상 100냥 미만의 경우 금고 8개월이다.’라는 율문, 금고[禁獄] 8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4월 1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4일

·비고[事故] : 본 삼화항 이■창(李■昌) 집에서 무명 1필을 훔친 일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014나】

선고(宣告) 제6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삼화항(三和港), 성명 이병하(李炳夏) 나이 2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어울려 간통한 죄[和奸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0장 간음소간율(姦淫所干律)」 <제1절 간인부녀율(姦人婦女律)> 제534조의 ‘유부녀와 어울려 간음한 경우 태 90대이며 간통한 아녀자도 마찬가지로 따진다.’라는 율문으로 태(笞) 9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27일 태(笞)을 때리고 석방함

·비고[事故] : 본 삼화항에 사는 임성수(林成水)와 어울려 간음한 일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014다】

선고(宣告) 제7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삼화항(三和港), 성명 김 조이(金召史) 나이 2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어울려 간통한 죄[和奸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0장 간음소간율(姦淫所干律)」 <제1절 간인부녀율(姦人婦女律)> 제534조의 ‘유부녀와 어울려 간음한 경우 태 90대이며 간통한 아녀자도 마찬가지로 따진다.’라는 율문으로 태(笞) 9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28일 태(笞)을 때리고 석방함

·비고[事故] : 본 삼화항에 사는 김 조이(金召史)와 어울려 간음한 일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014라】

선고(宣告) 제4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삼화항(三和港), 성명 한성수(韓成水), 나이 2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관아 문서를 절도한 죄[盜竊官司文書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2절 도관사인신혹문서급각문약율(盜官司印信或文書及各門鑰律)> 제589조 제2항의 ‘각 관아 신장, 부함 등 또는 문서는 징역 1년’라는 율문과 ‘절도 10냥 이하는 6개월 금고이다.’라는 율문을 위반한 경우, 두 가지 죄가 동시에 드러났으니 제129조의 ‘ 두 가지 죄가 함께 드러난 경우, 무거운 쪽으로 처리하여 결단한다.’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광무 11년(1907) 1월 1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15일 징역 시작

·비고[事故] : 본 삼화항 감리서 서기소에서 삭제{爻周}한 집문서[家契] 1장과 본 삼화항 일진회 사무소 병풍정 1개를 훔친 일


● 사면령에 따라 홍종원 등의 처리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15가】

보고(報告) 제8호

방금 제1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삼가 음력 지난해 12월 19일 사면령을 받들어 귀 삼화항 재판소(三和港裁判所) 관할 죄수 중 기결수(已決囚)의 경우 석방할 만한 자가 없었기 때문에 단지 미결수(未決囚)만을 석방하는 것으로 이미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가 내렸으니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 석방하고 경위를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날로 해당 범인 홍종원(洪鍾遠), 이봉선(李奉善), 김진성(金辰成) 등에게 임금님의 은혜로운 지시를 전달해 타이르고 석방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015나】

광무 10년(1906) 3월 6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사면령에 따라 승려 일언 등의 처리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15다】

보고서(報告書) 제19호

제10호 훈령(訓令)을 삼가 받들어 보니 내용에,

“삼가 음력 지난해 12월 19일 사면령을 받들어 귀 의주시 재판소(義州市三和港裁判所) 관할 죄수 중 미결수(未決囚)의 경우 석방할 만한 자가 없었기 때문에 단지 기결수(已決囚)만을 석방하는 건으로 이미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가 내렸으니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 석방하고 경위를 긴급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훈령이 도착한 즉시 해당 범인 승려 일언(一彦), 승려 응월(應月) 및 한계록(韓桂祿), 송석운(宋碩雲) 등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 모두 석방했습니다. 경위를 이에 보고하니 사조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7일【015라】

의주시 재판소 판사 서리(義州市裁判所判事署理) 감리서 주사(監理署主事) 이은규(李誾珪)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16가】

보고서(報告書) 제8호

올해 2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 시수(時囚) 징역 죄인의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날짜 및 감등회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와 미결수(未決囚)의 수감 날짜[就囚月日], 형벌·율문·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지령을 받든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 사유[何月日承旨更査或牢囚之由]를 양식대로 한 건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8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김준용(金準用)【016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016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날짜 및 감등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최경삼(崔敬三),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광무 8년(1904) 10월 17일, 광무 9년(1905) 1월 15일 한 등급 감등, 광무 10년(1906) 4월 16일

·차경선(車敬先),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광무 8년(1904) 10월 17일, 광무 9년(1905) 1월 15일 한 등급 감등, 광무 10년(1906) 4월 16일

·김개문(金介文), 살인 죄인[殺人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24일, (공란), (공란)

·김부근(金富根),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4월 29일, (공란), 광무 11년(1907) 4월 30일

·조경호(趙京浩), 사기죄[騙財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2월 15일, (공란), (공란)


○ 미결수(未決囚)【016라】

성명(姓名), 죄목(罪目), 수감 날짜[就囚年月日], 형벌·율문․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年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신태홍(申泰弘),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1월 11일, 광무 9년(1905) 12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27일, (공란)

·양계순(梁啓順),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1월 11일, 광무 9년(1905) 12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27일, (공란)


● 장전과 속전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17가】

보고서(報告書) 제9호

올해 2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道裁判所)의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8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김준용(金準用)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17다】

제18호 보고(報告)

지난 2월달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과 시수(時囚) 중 법부(法部)에 보고하였으나 미결(未決)인 자의 수감[就囚] 날짜를 조목조목 기록하여 성책(成冊)을 작성해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3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미결수 성책[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 【018가】

법부(法部)

광무 10년(1906) 3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미결수 성책[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018다】

기결수[已決囚]

·장연(長淵) 장윤강(張允江),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6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0월 19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3년

·해주(海州) 오경복(吳京福),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옹진(甕津) 박행섭(朴行涉),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장연(長淵) 김낙은(金洛殷),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봉산(鳳山) 김준보(金俊甫),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4월 1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018라】

·장련(長連) 윤처삼(尹處三),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4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신천(信川) 고행후(高行厚),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4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해주(海州) 최경호(崔京浩),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해주(海州) 박부성(朴富成),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봉산(鳳山) 이초재(李初才),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7월 11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신계(新溪) 이동제(李東齊),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신천(信川) 이원배(李元培),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8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문화(文化) 김치순(金致順),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풍천(豊川) 박준근(朴俊根),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봉산(鳳山) 유홍석(劉弘石),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019가】

·서흥(瑞興) 장응삼(張應三),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송화(松禾) 이순업(李順業),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12월 21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서흥(瑞興) 김영일(金永一),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2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금천(金川) 이응보(李應甫), 과부를 겁주어 빼앗은 죄[劫寡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2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평산(平山) 이 조이(李召史),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평양(平壤) 방춘수(方春守), [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4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은율(殷栗) 김영렬(金永烈),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재령(載寧) 정길손(鄭吉孫),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1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송화(松禾) 권치호(權致浩),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10월 2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주(黃州) 이명학(李命學),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019나】

·해주(海州) 김봉수(金鳳洙),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연(長淵) 박경진(朴京振),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신천(信川) 윤용운(尹用云),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련(長連) 이여송(李如松),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해주(海州) 김순택(金淳澤),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수안(遂安) 김봉선(金奉先),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1월 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수안(遂安) 김덕증(金德曾),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1월 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해주(海州) 박승오(朴勝午),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1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주(黃州) 이원실(李元實),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2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주(黃州) 박백년(朴伯年),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2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019다】

·수안(遂安) 남 조이(南召史), 몰래 김상순과 간음했는데, 본 남편이 죽었는데도 알리지 않은 죄[潛奸金尙淳本夫被殺不告罪], 광무 9년(1905) 12월 2일 수감, 광무 9년(1905) 12월 15일 ‘모의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謀殺人]’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19일 법부에 보고, 아이 낳기를 기다려 집행할 예정

·김천(金川) 정용암(鄭用岩), 몽둥이로 노금용의 머리를 때려 사망케 한 죄[椎殺盧今用頭部致死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毆殺人]’라는 율문에 교형(絞刑)으로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24일 법부에 보고

·황주(黃州) 안영원(安永元), 새끼로 의붓아버지 안창언을 목 졸라 죽인 죄[索勒義父安昌彦致死罪], 광무 10년(1906) 1월 1일,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0일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故殺人]’라는 율문에 교형(絞刑)으로 선고, 광무 10년(1906) 1월 17일 법부에 보고

·은율(殷栗) 김학곤(金學坤), 칼로 그 동생 김인곤을 찔러 죽인 죄[刺殺其弟仁坤罪], 광무 10년(1906) 2월 11일, 광무 10년(1906) 2월 18일 <친속살사율(親屬殺死律)>의 ‘동생을 죽였다.[弟를殺]’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선고, (공란)

·재령(載寧) 신내몽(申乃夢),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2월 1일 수감, 광무 10년(1905) 2월 18일 ‘강도이다.[强盜]’라는 율문에서 교형(絞刑)으로 선고, (공란)

·장연(長淵) 오성일(吳成日),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2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5) 2월 18일 ‘강도이다.[强盜]’라는 율문에서 징역 3년으로 선고, (공란)

·장연(長淵) 장흥봉(張興奉),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2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5) 2월 18일 ‘강도이다.[强盜]’라는 율문에서 징역 3년으로 선고, (공란)

·장연(長淵) 이치수(李致守),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2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5) 2월 18일 ‘강도이다.[强盜]’라는 율문에서 징역 3년으로 선고, (공란)


<추가기록[追錄]>【019라】

기결(已決)

·안 조이(安召史), ■■,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2일

·정중원(鄭仲元), 살인죄(殺人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8일

·임춘화(林春化), 절도죄(竊盜罪), 9개월, 광무 9년(1905) 10월 1일

·박천석(朴千石), 절도죄(竊盜罪), 3개월, 광무 9년(1905) 12월 30일


미결(未決)

·배응오(裴應五), 남의 묘소를 침해함[墳墓侵害], 광무 9년(1905) 11월 2일

·이준■(李俊■), 관아의 물건을 빌려 씀[官物借用], 광무 10년(1906) 1월 5일

·이치성(李致성), 절도(竊盜), 광무 9년(1905) 12월 4일

·유원기(柳元基), 남의 묘소를 침해함[墳墓侵害], 광무 10년(1906) 1월 30일

·승려 두인(斗仁), 남의 집을 함부로 들어감[家屋擅入] 광무 10년(1906) 2월 7일

·민효식(閔孝植), 공공 건물 함부로 들어감[公家擅入] 광무 10년(1906) 2월 14일【020가】

·백영석(白永錫),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2월 21일

·김홍규(金弘圭),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2월 21일

·최승달(崔承達), 살인(殺人), 광무 10년(1906) 2월 25일


● 은율군 김인곤 옥사의 정범 김학곤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20다】

제21호 질품(質稟)

황해도(黃海道) 내 은율군(殷栗郡)의 사망한 남자 김인곤(金仁坤) 옥사(獄事)의 사안(査案)을 자세히 심사해보니, 사망자 김인곤의 경우, 이미 전날에 도적으로 붙잡혀서 갖가지로 닦달을 거쳤으니 마땅히 이전 짓거리를 고치고 좋게 고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줄곧 날뛰다가 정황과 자취가 모두 드러났으니 듣기에 놀랍고 부끄럽습니다. 결국에는 첫째와 둘째 형을{伯仲} 격분케 하여 마주하자 진나라와 초나라처럼 서로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때리고 찌르는 것을 번갈아 하게 되어 짧은 순간에 목숨을 보내버렸으니 죽음은 진실로 스스로 취한 것이나 정황은 참혹합니다.

정범(正犯) 김학곤(金學坤)의 경우, 동생의 죄는 심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해당하니 누가 분통해하지 않겠습니까만은 인륜이 매우 소중하니 마땅히 손을 잡고 멀리 숨어서 한편으로는 재앙을 벗어나려고 도모하고, 한편으로는 착한 사람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힘쓰는 것은 바로 인정상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여러 번의 수치를[遺累] 끼친 마음으로 항상 매우 분통해 하다가 칼을 쥐고 맹렬히 찔렀고, 가족간의 지극한 정리를 스스로 끊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사람의 도리상 어긋나고 모질기가 어찌 이처럼 그지없는 데에 이른단 말입니까?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9조 ‘친속살사율(親屬殺死律)’ 제2항 본장 제2절의 ‘행위 때문에 아우를 【020라】살해한 경우[所爲로弟를殺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도적의 우두머리[賊魁]’라는 정황과 자취의 경우, 기찰 순교[譏校]가 발자취를 뒤쫓아 체포하는 데에서 이미 드러났고, 씻을 수 없는 여러 번의 악한 짓은 이웃 마을에 끓어 오를 듯이 서로 전해졌습니다.

술기운에 용기가 나는데{助膽} 갑자기 서로 만났으니 어찌 구불구불한 속이{腸輪} 뒤집히지 않겠으며 타오르는 눈빛이 어찌 번뜩이지 않겠습니까? 죽였던 것은 사납고 모진 것은 아닌 것은 아니나 그 자리에서 솟구치는 분노 또한 용서할 만합니다. 이에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하여 이미 선고하였고 상고 기간이 지금 이미 경과했습니다. 하지만 본 황해도 재판소에서 함부로 결정할 수 없기에 지령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원 문안 1건을 단단히 싸서 올려보냅니다.

간범 김처곤(金處坤)의 경우, 해당 군수 정원모(鄭元謨)의 보고서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본 은율군 읍내 전동(前洞)의 사망자 김인곤의 사안을 작성하여 보고한 문건에 대한 지령을 받들어서, 정범 김학곤, 간범 김처곤을 압송해 올리려고 순교 이수만(李守萬)을 선정하여 파견해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순교가 돌아와 아뢴 내용에,

‘위 죄인 등을 압송해 떠나 시골 주막에 머물러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중에 간범 김처곤을 【021가】놓쳐버렸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순교는 먼저 엄히 수감하고 별도로 순교와 순졸을 보내 사방으로 흩어져 염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는 저는 잘 단속하지 못해서 매우 중요한 죄인을 이렇게 도중에 놓치게 되었으니 거행하는 도리상 삼가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순교 이수만의 경우, 별도로 단단히 수감하고 도망 중인 김처곤은 기한 내로 붙잡아서 압송해 올리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해당 은율군에 엄히 지시했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查照}하여 처리 지령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5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해주 군수(海州郡守) 이창익(李昌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21다】

제 호 보고(報告)

지난 2월달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형명부(刑名簿) 및 이미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훈3등(勳三等) 조민조(趙民照)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경상남도 재판소 징역 죄인의 형명부 및 이미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慶尙南道裁判所懲役丁刑名簿及已報未決罪囚成冊]【022가】

기결수(已決囚)【022다】

·이수정(李秀丁), 무덤을 파내어 재물을 뜯어낸 죄[發塚討財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정만석(鄭萬石),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최순서(崔順瑞),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박봉화(朴奉化),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0년

·정한순(鄭漢淳),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1월 2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7년

·손차칠(孫且七),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영수(金永洙),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금용(朴今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강철장(姜哲長),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3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022라】

·조사유(趙士有),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허국명(許局明),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6월 2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승려 성문(性文), 공갈하고 위협하며 재물을 얻은 죄[恐嚇取財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서용수(徐用水), 남의 재물을 약탈한 죄[搶奪人財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1월 1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경문(金景文), 남의 재물을 약탈한 죄[搶奪人財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미결수(未決囚)【023가】

·임성서(林性瑞),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0월 10일 수감, 광무 9년(1905) 11월 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김성림(金成林),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0월 10일 수감, 광무 9년(1905) 11월 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김두언(金斗彦),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광무 10년(1906) 1월 1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추가기록[追錄]>【023나】

·김성렬(金成烈), 굴총, 15년, 광무 9년(1905) 12월 14일

·김■산(金■山), 굴총, 15년, 광무 9년(1905) 12월 14일

·정창섭(鄭昌燮), ■■, 15년, 광무 9년(1905) 12월 14일

·이찬전(李賛傳), 치안방해, 감금 3개월, 태(笞) 90대

·황보연(黃輔淵), 치안방해, 감금 2개월, 태(笞) 60대

·정■■(정■■), 치안방해, 감금 2개월, 태(笞) 60대

·황경현(黃經顯), 치안방해, 감금 2개월, 태(笞) 60대

·장두용(張斗用), 치안방해, 감금 3개월, 태(笞) 90대

·백제연(白濟淵), 치안방해, 감금 2개월, 태(笞) 60대【】


미결

·이진직(李進稷), 9년 11월 7일

·송덕언(宋德彦), 9년 12월 12일

·김삼■(김삼■), 9년 12월 12일

·최운봉(崔雲峯), 9년 1월 6일

·변수정(卞守正), 9년 1월 6일

·정임술(鄭壬戌), 9년 1월 6일

·김금석(金今石) 1월 22일

·정태준(鄭台俊) 1월 23일

·■■■ 2월 15일

·노응규(盧應奎) 2월 19일

·오경용(吳景用) 2월 20일

·김흥도(金興道) 2월 20일

·강춘명(姜春明) 2월 23일

·박용이(朴用伊) 2월 23일

·이경승(李景承) 2월 27일

·강■서(姜■瑞) 3월 1일

·김순오(金順五) 3월 3일

·김■■ 1월 23일


● 사면령에 따라 죄수 강봉준 등의 석방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23다】

보고서(報告書) 제18호

음력(陰曆) 지난해 12월 19일 사면령을 삼가 받들어서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가 내린 제15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 죄수 강봉준(姜奉俊), 김석제(金錫濟), 이갑해(李甲楷) 세 범인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뒤에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8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023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24가】

보고서(報告書) 제7호

본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기결 시수(時囚) 죄인을 양식대로 성책으로 작성해 올려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 10년(1906) 2월 28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신기선(申箕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2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미결 시수 죄인 성명 죄명 구별 성책[咸鏡南道裁判所已未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024다】

광무 10년(1906) 2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미결 시수 죄인 성명 죄명 구별 성책[咸鏡南道裁判所已未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025가】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 조이(金召史),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월 9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3월 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5년; 광무 8년(1903)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7년

·이성두(李聖斗),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5년; 광무 8년(1903)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0년; 광무 8년(1903)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7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4년 6개월

·정 조이(鄭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2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2월 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3월 1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0년; 광무 8년(1903)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7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4년 6개월【025다】

·유 조이(劉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처진(朴處眞),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재은(李在銀),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14일 징역시작, (공란), (공란)

·윤준필(尹俊必),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干獄正犯罪], 징역 3년, 광무 8년(1904) 12월 14일 징역시작, 광무 8년(1903)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2년 6개월,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년

·김홍수(金弘守),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干獄正犯罪], 징역 3년, 광무 8년(1904) 12월 14일 징역시작, 광무 8년(1903)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2년 6개월,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년

·장만홍(張萬弘),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干獄正犯罪], 징역 3년, 광무 8년(1904) 12월 14일 징역시작, 광무 8년(1903)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2년 6개월,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년

·임치송(林致松),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3월 6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3)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9년【025라】

·정 조이(鄭召史), 살인 사건의 간련 죄인[干獄干連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3월 6일 징역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년

·박자근노미(朴自近老味),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6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4년

·차운봉(車雲峯),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1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강봉준(姜鳳俊), 공문 위조 죄[僞造公文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 6개월

·이만풍(李晩豊), 공문 위조하는데 따른 죄[僞造公文隨從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026가】

·안운규(安雲奎), ‘개광사’라고 사칭하고 요구하며 백부·숙부를 구타한 죄[詐稱開礦使有所求爲及敺伯叔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19일,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 6개월

·서광선(徐光先),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19일 징역시작, (공란), (공란)


○ 미결수 명단[未決囚秩]

성명(姓名), 죄명[罪名], 수감날짜[就囚月日], 선고·율명[宣告律名],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을 받듦[承指]

·강윤일(姜允一), 이영학 옥사의 정범 죄인[李永學獄事正犯罪], 광무 10년(1906) 1월 12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6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3절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 제479조의 ‘다투며 싸우다가 사람을 죽인 경우[鬪毆를因ᄒᆞ야人을殺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2월 3일 법부(法部)에 보고,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강준칠(姜浚七), 이영학 옥사의 간범 죄인[李永學獄事干犯罪], 광무 10년(1906) 1월 12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6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3절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 제480조의 ‘나머지 사람[餘人]’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 100대로 처리함, 광무 10년(1906) 2월 3일 법부(法部)에 보고,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026나】

·이용후(李龍厚), 이영학 옥사의 간범 죄인[李永學獄事干犯罪], 광무 10년(1906) 1월 12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6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3절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 제480조의 ‘나머지 사람[餘人]’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 100대로 처리함, 광무 10년(1906) 2월 3일 법부(法部)에 보고,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신기선(申箕善)


<추가 기록[追錄]>【026나】

·유기림(劉基林), 못살게 굴며 뜯어냄[侵討], 금고 2년, 광무 9년(1905) 12월 7일

·장기명(張基明`), 절도(竊盜), 징역 1년, 광무 9년(1905) 12월 7일

·이만주(李晩周), 못살게 굴며 뜯어냄[侵討], 금고 10월, 광무 10년(1906) 2월 16일

·김석조(金錫祚), 절도, 군율위반[軍律違犯], 금고 2월, 태 30대, 광무 10년(1906) 2월 20일

·황용학(黃用學), 절도, 군율위반[軍律違犯], 금고 2월, 태 30대, 광무 10년(1906) 2월 20일【026다】

·장승헌(張承憲), 공물을 함부로 씀[公物犯用], 광무 10년(1906) 2월 16일

·박춘욱(朴春郁), 협잡(挾雜) 광무 10년(1906) 2월 17일

·최 조이(崔召史), ■訟, 광무 10년(1906) 2월 21일

·송극모(宋極摸), 고기잡이 도구를 강제로 빼앗음[强奪漁器], 광무 10년(1906) 2월 27일

·송학열(宋學㤠), 고기잡이 도구를 강제로 빼앗음[强奪漁器], 광무 10년(1906) 2월 27일

·김인섭(金仁燮), 위 도둑질을 거행함[右盜擧行], 광무 10년(1906) 2월 27일


● 사면령에 따른 최수 처리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27가】

보고(報告) 제12호

현재 제9호 훈령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삼가 음력 지난해 12월 19일의 사면령을 받들어 귀 옥구항 재판소(沃溝港裁判所) 죄수 중 미결수(未決囚)는 석방할만한 자가 없다. 때문에 단지 기결수(已決囚)를 석방하는 건으로 이미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가 내렸다.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들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에 석방하고 경위{形止}를 긴급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는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따라서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르고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9일【027나】

옥구항 재판소 판사 서리(沃溝港裁判所判事署理) 감리서 주사(監理署主事) 김서규(金瑞圭)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 보고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27다】

제14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15호 훈령의 내용을 보니,

“기결(已決), 미결(未決)인 여러 죄수를 매달 말에 성책으로 작성으로 법부에 보고하는 규정의 경우, 분명히 정식(定式)이 된지 오래 되었다. 규정을 만든 원인을 캐보지 않고 규정을 문구로만 간주하면, 오해하는 바가 가볍지 않고 매우 크다. 기결수의 형기 만료, 병든 죽은 까닭이나 도망쳐 놓쳐버린 것, 기한 만료 석방, 사면령을 받들어 감등 석방 등에 대해 매달 같지 않았다. 미결수의 수감날짜, 병든 까닭이나 도망쳐 놓쳐버린 것, 관찰부에서 결단하지 못한 것, 법부에 보고했으나 결정하지 못한 것이 수시로 늘거나 줄어드니 정말로 매달 말 작성하여 보고하는 성책이 아니면 법부에서 어찌 제대로 판별하여 감독하고 지시하겠으며, 또한 무엇 때문에 죄수 명부에 분명히 기록하겠느냐? 또한 이번 이후로는 매년 말에 각 재판소 죄수의 유죄인데 감안해 처리한 자, 무죄인데 석방한 자, 수감 중인 미결인 자의 인원수를 하나하나 구별하여 총 계산하여 조사하겠다. 따라서 귀 전라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과 미결인 죄수를 이전 양식대로 매달 작성해 보고하되, 미결수의 경우 귀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법부에 보고했으나 지령을 받들지 못한 자를 제외하고 수감 중인 숱한 사람은 애당초 성책에 싣지 않았으니 이것이 어찌 규정을 정한 본래 뜻이었겠느냐?

죄의 경중과 【027라】 심사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형사상 수감된 자는 하나라도 빠뜨림이 없이 모두 작성해 보고하되, 사건 및 수감 날짜, 심사하지 않았거나 초사(初査)와 재조사(再調査)가 없었는지의 여부를 자세하게 기록하도록 하라. 이렇게 별도로 지시한 후인데도 또한 더러 이전의 실수를 답습하다가 고발되어 적발되면 결단코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은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유념하여 거행하여 후회하는 데에서 벗어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엄한 훈령을 받들게 되어 두렵고 민망함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달 말 죄수 성책[囚徒成冊]을 작성해 보고할 때 죄명, 형기, 징역 시작 날짜, 시수 중 법부에 이미 보고하고도 형벌을 미집행한 자, 이미 법부에 보고했으나 지령을 받들지 못한 자, 본 재판소의 기결수 미결수를 조목조목 기록하여 정말로 하나도 빠뜨림이 없었습니다.

이 이후로도 더욱 유념하여 이전 훈령 내용대로 거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달 형명부(刑名簿)를 이에 작성하여 올리니 조사{査照}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5일【028가】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전라북도 지난달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형명부[全羅北道去月朔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028다】

광무 10년(1906) 3월 일 지난 달 전라북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형명부[去月朔全羅北道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029가】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도망) 천경화(千京化), 기독교를 빙자하여 과부를 핍박한 죄[憑藉西敎逼寡罪], 징역 종신, 광무 2년(1898) 5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도망) 정운집(鄭云執), 천흥수 옥사의 정범 죄인[千興水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2년(1898) 7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이춘길(李春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징역 시작, ‘교형(絞刑)이다.'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했더니 나중에 사면령을 삼가 받든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사면) 이명오(李明五),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사면) 양영준(梁永俊),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사면) 김성서(金成瑞),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사면) 김준석(金俊碩),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도망) 김성초(金成初),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도망) 주여인(朱汝仁),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029나】

·(도망) 임창학(林昌學),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도망) 유경삼(兪京三), 김은선 옥사의 정범 죄인[金恩先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7일 법부(法部) 제2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사면) 이인규(李仁圭),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사면) 박순경(朴順京),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사면) 김치삼(金致三),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30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했더니, 7월 25일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최낙선(崔洛先),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22일 ‘교형(絞刑)이다.'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 8년(1904) 9월 29일에 법부(法部) 제3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이성숙(李成淑), 이미 도적질은 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8월 29일 태(笞) 100대, ‘징역 종신이다.'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8년(1904) 10월 4일에 법부(法部) 제3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도경선(都京先), 이미 도적질은 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8월 29일 태(笞) 100대 ‘징역 종신이다.'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8년(1904) 10월 4일에 법부(法部) 제3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박근풍(朴根豊),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2일 징역 2년 6개월로 처리했다. 그랬더니 광무 9년(1905) 7월 14일에 법부(法部) 제31호 훈령을 받들어서 다시 수정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사면) 박영환(朴永煥), 법을 왜곡하고 재물을 받은 죄[枉法受財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9일에 ‘징역 종신이다.’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 9년(1905) 12월 17일에 법부(法部) 제50호 지령을 받들어 징역 시작

·김 조이(金召史), 정인오 옥사 정범 죄인[鄭仁五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22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1월 6일 ‘교형(絞刑)이다.'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했더니, 광무 10년(1906) 1월 19일에 법부(法部) 제3호 지령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

·(석방) 고사언(高士彦), 정인오 옥사 간범 죄인[鄭仁五獄事干犯罪], 광무 10년(1906) 1월 6일에 태(笞) 100대로 검토하여 질품(質稟)했더니, 광무 10년(1906) 1월 19일에 법부(法部) 지령을 받들어 태형을 집행한 후 석방함【029다】

·(사면) 이재관(李在寬),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人塚罪],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2월 22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1월 22일에 사유를 갖추어 질품, 법부 지령을 받들어 징역 7년으로 처리

·(석방) 신 조이(申召史), 남편 김춘기 옥사의 원수를 함부로 죽인 죄[其夫金春基獄事에擅殺讎人罪], 광무 10년(1906) 1월 17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7일 태(笞) 60대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2월 24일에 법부 지령을 받들어 태형을 집행한 후에 석방함.

·최봉순(崔奉順), 강도 소굴 주인인 죄[强盜窩主罪], 광무 10년(1906) 1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31일 ‘태(笞) 100대’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2월 22일에 법부 지령을 받들어 바야흐로 형벌을 집행함.


◦이미 법부의 처리를 거쳤으나 아직 형벌을 집행하지 못한 명단[已經部辦而姑未執刑秩]【029다】

·(도망) 김정여(金正汝), 오학년 옥사의 정범 죄인[吳學年獄事正犯罪], 광무 7년(1903) 8월 18일 수감, 광무 7년(1903) 8월 20일에 ‘교형(絞刑)이다.'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광무 8년(1904) 4월 23일 밤에 탈옥[越獄]하여 도망친 사유는 이미 보고

·손희순(孫熙順), 유정서 옥사의 정범 죄인[劉正西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5) 7월 6일 수감, 광무 9년(1905) 7월 21일‘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3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장행원(張行元), 최인서 옥사의 정범 죄인[崔仁西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5) 8월 30일 수감, 광무 9년(1905) 9월 19일‘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4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최경삼(崔京三),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지니고 마을에 밀치고 들어간 죄[行賊時持兵仗攔入閭巷罪], 광무 9년(1905) 11월 14일 수감, 광무 9년(1905) 12월 15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52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준길(金俊吉),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지니고 마을에 밀치고 들어간 죄[行賊時持兵仗攔入閭巷罪], 광무 9년(1905) 11월 14일 수감, 광무 9년(1905) 12월 15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52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029라】

·양춘경(梁春京),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강성칠(姜成七),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최출이(崔出伊),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성진(金成辰),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유덕삼(柳德三),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전순달(全順達),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10년(1906) 1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3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1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조영평(趙永平),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10년(1906) 1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3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1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송종호(宋鍾浩),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10년(1906) 1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3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1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도삼(金道三),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10년(1906) 1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3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1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이미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을 받지 못한 명단[已報部姑未承指令秩]

·(檢) 이기협(李己夾), 문덕화 옥사 정범 죄인[文德化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5) 10월 18일 수감, 광무 9년(1905) 10월 18일 사유를 갖추어 질품했더니 법부 제46호 훈령을 받들어 다시 조사하여 작성해 보고함【030가】

·이성운(李成雲), 토지를 가지고 외국인에게 몰래 판 죄[將田土潛賣外人罪], 광무 10년(1906) 1월 31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1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김암우(金巖宇), 절도를 세 번 저지른 죄[竊盜三犯罪], 광무 10년(1906) 2월 12일 수감, 광무 10년(1906) 3월 3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본 재판소에서 처리한 명단[本所處辦秩]【030가】

·박인수(朴仁秀), 사람을 공갈하고 위협하여 재물을 뺏은 죄[人을恐嚇하야財을取ᄒᆞᆫ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9년(1905) 8월 25일 수감

·(사면) 송휘인(宋徽仁), 관아나 개인에게 사기 쳐 재물을 뺏은 죄[官私을詐欺ᄒᆞ야財을取ᄒᆞᆫ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9년(1905) 10월 20일 수감

·(사면) 김인서(金仁西), 사람을 때려서 상처가 심한 죄[打人重傷罪], 금고[禁獄] 5개월, 광무 9년(1905) 11월 11일 수감

·(사면) 서상희(徐相熺), 사람을 공갈하고 위협하여 재물을 뺏은 죄[人을恐嚇하야財을取ᄒᆞᆫ罪],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2월 25일 수감

·승려 두민(斗玟), 서상희를 따라 저지른 죄[徐相熺從犯罪],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2월 25일 수감


미결수 명단[未決囚秩]【030가】

·(■) 박준경(朴俊京), 유 조이(柳召史) 옥사(獄事)로 인한 김억두(金憶斗)를 붙잡기를 기다린 후 조사하려고 일단 그대로 수감함.

·허공서(許公西), 위 사람의 경우, 장영숙 옥사 죄인[張永淑獄事罪], 광무 9년(1905) 12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4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하였더니, 광무 10년(1906) 2월 22일 법부 제9호 훈령을 받들어 바야흐로 심사함.【030나】

·정영국(鄭永局), 위 사람의 경우, 장영숙 옥사 죄인[張永淑獄事罪], 광무 9년(1905) 12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4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하였더니, 광무 10년(1906) 2월 22일 법부 제9호 훈령을 받들어 바야흐로 심사함.

·최영선(崔永善), 위 사람의 경우, 장영숙 옥사 죄인[張永淑獄事罪], 광무 9년(1905) 12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4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하였더니, 광무 10년(1906) 2월 22일 법부 제9호 훈령을 받들어 바야흐로 심사함.

·경학윤(景學允), 위 사람의 경우, 장영숙 옥사 죄인[張永淑獄事罪], 광무 9년(1905) 12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4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하였더니, 광무 10년(1906) 2월 22일 법부 제9호 훈령을 받들어 바야흐로 심사함.

·오중일(吳仲一), 위 사람의 경우, 장영숙 옥사 죄인[張永淑獄事罪], 광무 9년(1905) 12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4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하였더니, 광무 10년(1906) 2월 22일 법부 제9호 훈령을 받들어 바야흐로 심사함.

·(檢) 승려 화익(化益), 서상희(徐相熺) 사건으로 장수군(長水郡)에서 압송해 올렸다. 광무 10년(1906) 2월 25일 수감, 엉뚱하게 잡힌 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작성해 보고


본 재판소 현재의 민사 형사 미결수 명단[本所現在民刑事未決囚秩]【030나】

·한인모(韓寅模), 광무 10년(1906) 2월 1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공공건물을 몰래 판 죄[公廨暗賣罪], 1차 심리

·유자열(柳子烈), 광무 10년(1906) 2월 13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토지를 몰래 판 죄[偸賣田畓罪], 1차 심리

·이광오(李光五), 광무 10년(1906) 2월 16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백성 모임 상소 우두머리 죄인[民會狀頭罪], 1차 심리

·조내현(趙乃玄), 광무 10년(1906) 2월 16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백성 모임 상소 우두머리 죄인[民會狀頭罪], 1차 심리

·강재익(姜在益), 광무 10년(1906) 2월 16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백성 모임 상소 우두머리 죄인[民會狀頭罪], 1차 심리【030다】

·조우삼(趙禹三), 광무 10년(1906) 2월 22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간 죄[夜入人家罪], 1차 심리

·김인안(金仁安), 광무 10년(1906) 2월 24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김필만 옥사의 정범 죄인[金必萬獄事正犯罪], 1차 심리

·김복수(金福守), 광무 10년(1906) 2월 24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김필만 옥사의 간범 죄인[金必萬獄事干犯罪], 1차 심리

·이흥열(李興烈), 광무 10년(1906) 2월 26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정토교를 핑계되며 폐단을 일으킨 죄[憑藉淨土敎作弊罪], 1차 심리

·이재원(李在元), 광무 10년(1906) 2월 28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일진회에서 압송, 만인계를 조직해 실시한 죄[一進會押來萬人稧設施罪], 1차 심리

·한천종(韓千鍾), 광무 10년(1906) 3월 3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과부를 간음하려고 한 죄[寡婦欲姦罪], 1차 심리

·박대명쇠(朴大明釗), 광무 10년(1906) 3월 3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과부를 간음하려고 한 죄[寡婦欲姦罪], 1차 심리

·이택열(李宅說), 광무 10년(1906) 3월 4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과부를 간음하려고 한 죄[寡婦欲姦罪], 1차 심리

·서영진(徐永鎭), 광무 10년(1906) 3월 4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성을 바꾸고 증서를 위조하고 빚진 돈을 갚는 것을 어긴 일[幻姓僞票愆報債錢事], 1차 심리

·박재삼(朴在三), 광무 10년(1906) 3월 4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성을 바꾸고 증서를 위조하고 빚진 돈을 갚는 것을 어긴 일[幻姓僞票愆報債錢事], 1차 심리

·최종열(崔宗烈), 광무 10년(1906) 3월 4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경리원에 상납한 일[經理院上納事], 1차 심리【030라】

·정거묵동(鄭巨墨同), 광무 10년(1906) 3월 5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땔나무 장사를 구타한 죄[柴商毆打罪], 1차 심리

·김다갈장(金多曷長), 광무 10년(1906) 3월 5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이 조이 옥사의 피고 죄인[李召史獄事被告罪], 1차 심리


도적 죄수 미결 명단[賊囚未決秩]【030라】

·배성삼(裴成三), 광무 10년(1906) 1월 9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2차 심리

·황영록(黃永彔), 광무 10년(1906) 1월 17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2차 심리

·김태운(金泰云), 광무 10년(1906) 1월 21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2차 심리

·서달서(徐達西), 광무 10년(1906) 2월 19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2차 심리

·박종팔(朴宗八), 광무 10년(1906) 2월 19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2차 심리

·박명언(朴明彦), 광무 10년(1906) 2월 19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2차 심리

·권명선(權明先), 광무 10년(1906) 2월 19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2차 심리

·신복만(申福萬), 광무 10년(1906) 2월 25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1차 심리

·정창국(鄭昌局), 광무 10년(1906) 2월 25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1차 심리【031가】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이양언(李良彦), 강도(强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8년(1904) 2월 3일

·양재중(梁在仲), 강도(强盜), 징역 3년, 광무 8년(1904) 2월 3일

·한희동(韓熺東), 공문서 지체[公牒遲滯], 3월 8일, 1일 13일



● 죄수 현황 보고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31다】

제17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20호 훈령의 내용을 보니,

“삼가 음력 지난해 12월 19일의 사면령을 받들어 귀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중 석방하는 건에 대해 이미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가 내렸다.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들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에 석방하고 경위{形止}를 긴급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훈령 내용을 받들어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에 이명오(李明五), 양영준(梁永俊), 김성서(金成瑞), 김준석(金俊碩), 이인규(李仁圭), 박순경(朴順京), 김치삼(金致三), 박영환(朴永煥), 이우선(李愚鮮), 이재관(李在寬), 송휘인(宋徽仁), 김인서(金仁西), 서상희(徐相熺) 이상 13명을 당일로 석방하고 경위[形止]를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8일【031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32가】

제6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12호 훈령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삼가 음력 지난해 12월 19일의 사면령을 받들어 귀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관할 죄수 중 미결수(未決囚)의 경우 석방할 만한 자가 없었다. 때문에 단지 기결수(已決囚) 석방하는 건에 대해 이미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가 내렸다.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들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에 석방하고 경위{形止}를 긴급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아래

·김성렬(金成烈), 무덤을 파헤치고 뼈를 흩뜨린 죄[掘塚散骨罪], 징역 15년

·김완산(金玩山), 무덤을 파헤치고 시체를 숨긴 죄[掘塚匿屍罪], 징역 15년

·정창하(鄭昌廈), 외국인에게 부탁한 죄[囑託外人罪], 징역 15년”

라고 했습니다. 위 항의 죄수 3명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 석방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032나】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8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훈3등(勳三等) 조민희(趙民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32다】

보고서(報告書) 제13호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의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시수(時囚) 성책(成冊) 바르게 작성하여 올립니다. 그런데 법부에 보고(報告)했으나 지령을 받들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수감된 자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平安南道裁判所判事署理) 평양 군수(平壤郡守) 이중옥(李重玉)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033가】

광무 10년(1906) 3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033다】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노 조이(盧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개국(開國) 506년(1897) 2월 1일, (공란), (공란)

·한영섭(韓永燮),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5년(1901) 2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 5년(1901) 7월 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3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춘경(李春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3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이자일(李子一),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31일, (공란), (공란)

·김형선(金亨善),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033라】

·전용준(全龍俊),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2월 21일,, (공란), (공란)

·장진국(張珎國),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5월 14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손일구(孫一龜),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5월 24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광찬(金光贊), 동학을 따른 죄[東學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20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김경운(金京雲),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근배(李根培),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27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박원초(朴元初),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공란), (공란)

·김치운(金致雲),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9일, (공란), (공란)

·노긍두(盧肯斗),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5월 2일, (공란), (공란)

·김이오(金利五), 강제로 수절하는 과부를 짊어진 죄[勒負節寡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31일, (공란), (공란)【034가】

·이관길(李觀吉),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4일, (공란), (공란)

·최봉찬(崔奉賛),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19일, (공란), (공란)

·김수업(金守業),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19일, (공란), (공란)

·김억석(金億石),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1월 9일, (공란), (공란)

·김병찬(金丙賛),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5일, (공란), (공란)

·김성춘(金成春),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2월 25일, (공란), (공란)

·윤성학(尹成學),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2월 25일, (공란), (공란)

·장운봉(張云奉),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30일, (공란), (공란)

·전동은(全東殷),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30일, (공란), (공란)

·윤형권(尹亨權), 무덤을 파헤친 죄[掘塚罪],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2월 12일, (공란), (공란)【034나】

·오도권(吳道權), 무덤을 파헤친 죄[掘塚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2월 12일, (공란), (공란)

·오영권(吳永權), 무덤을 파헤친 죄[掘塚罪],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2월 12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034나】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이 조이(李召史), 김병규 옥사의 간련 죄인[金丙奎獄事干連罪], 광무 9년(1905) 1월 21일, 광무 9년(1905) 1월 30일127)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편(犯姦編)」 <살사간부조(殺死姦夫條)>의 `간통한 남자가 스스로 남편을 죽인 경우 간통한 부인은 비록 정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교형이다[奸夫自殺其夫者奸婦雖不知情絞]'라는 율문, 광무 9년(1905) 2월 2일에 분만하기를 기다린 후에 교형하려고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석홍(金錫弘), 박완식 옥사의 정범 죄인[朴完植獄事正犯罪人], 광무 9년(1905) 5월 3일, 광무 9년(1905) 9월 3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縛人條)>의 ‘만약 위력으로 다른 사람을 제압하여 묶고는 고문하거나 때려서 사망에 이른 경우 지시하고 부린 자[若以威力制縛人拷打致死ᄒᆞᆫ境遇에指使者]’라는 율문, 광무 9년(1905) 10월 3일, 광무 9년(1905) 10월 23일, 지령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기를 기다려 집행하려고 수감

·박계근(朴桂根), 패거리를 모아 도적질한 죄[聚黨行賊罪], 광무 9년(1905) 11월 3일, 광무 9년(1905) 11월 12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무기를 사용하여 재산을 겁주어 빼앗은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이다.[使用兵器劫奪財産者首從不分絞]’라는 율문, 광무 9년(1905) 11월 15일, 광무 9년(1905) 12월 14일, 지령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기를 기다려 집행하려고 수감


추가기록【034나】

·이성두(李成斗), 절도(竊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5월 11일

·김인두(金麟斗), 절도(竊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5월 11일

·장철근(張喆根), 절도(竊盜), 징역 2년, 광무 9년(1905) 12월 10일

·이의삼(李義三), 절도(竊盜), 징역 8개월, 광무 9년(1905) 12월 10일

·이재근(李在根), 절도(竊盜), 징역 8개월, 광무 9년(1905) 12월 10일

·김성근(金成根), 절도(竊盜), 징역 8개월, 광무 9년(1905) 12월 10일

·박국(朴菊), 절도(竊盜), 징역 9개월, 광무 9년(1905) 12월 23일【034다】

·김창연(金昌淵), 절도(竊盜), 징역 8개월, 광무 9년(1905) 12월 23일

·구영문(具榮文), 절도(竊盜), 징역 8개월, 광무 9년(1905) 12월 23일


미결(未決)【034다】

·김■열(金■烈), 도둑에 해당함, 광무 9년(1905) 12월 16

·최윤상(崔允相), 절도(竊盜), 광무 9년(1905) 12월 19

·홍언손(洪彦孫), 절도(竊盜), 광무 10년(1906) 1월 1

·김상학(金尙學), 절도(竊盜), 광무 10년(1906) 1월 1

·조길련(趙吉連), 절도(竊盜), 광무 10년(1906) 1월 1

·이재길(李在吉), 절도(竊盜), 광무 10년(1906) 1월 8일

·이보물(李寶物), 절도(竊盜), 광무 10년(1906) 1월 8일

·이복형(李卜亨), 절도(竊盜), 광무 10년(1906) 1월 8일

·박장손(朴長孫), 절도(竊盜), 광무 10년(1906) 1월 8일

·한승권(韓承權), 절도(竊盜), 광무 10년(1906) 1월 8일

·김재수(金在洙), 절도(竊盜),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김승주(金承周), 절도(竊盜),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김장○(金長○), 윗사람에게 공손하지 않음, 광무 10년(1906) 3월 17일

·고난석(高蘭錫), 구타(毆打), 광무 10년(1906) 3월 28일

·고상운(高尙云), 구타(毆打), 광무 10년(1906) 3월 28일


● 사면령으로 죄수 석방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35가】

보고서(報告書) 제22호

삼가 음력 지난해 12월 19일의 사면령을 받든 제12호 훈령을 받들어 아래의 범인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에 모두 즉시 석방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 10년(1906) 3월 9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北道裁判所判事署理) 충주 군수(忠州郡守) 김재은(金在殷)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아래[左開]【035나】

·김이현(金利鉉), 무덤을 파헤친 죄[掘塚罪]

·허두안(許斗安), 비적 무리를 따른 죄[匪徒隨從罪]

·이화진(李華鎭) 비적 무리를 따른 죄[匪徒隨從罪]

·우선하(禹善河) 비적 무리를 따른 죄[匪徒隨從罪]

이상 4명


● 상소 기간 규정 등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조회하다【035다】

조회(照會)

의혹이 생기면 번번이 깨드려야 하고, 모호하면 반드시 명백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비록 번거롭기는 하나 바로 신중히 처리해야 하는 것에 관계되니 무릇 의혹이 있으면 어찌 삼가 여쭈어서 판단해주시기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형사상 상소[申訴] 기간의 규정[條例]에 대해 조회에 대한 귀하의 회답에서 이르기를,

“거리와 왕복 날짜는 평리원(平理院)에서 상소를 받아서 처리할 때에 계산해 빼는 것이고, 각 해당 재판소에서는 계산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형률명례(刑律名例)』 제10조에 대한 광무 4년(1900) 2월 7일 개정한 건에서는 각 재판소에 있는 ‘징역형 종신 이상이다.’라는 율문에 해당할 만한 죄인은 아래에<선고하고 상소 기간 3일-을 제외하고 각 재판소의 경우, 육로나 해로는 매 하루당 80리씩으로 계산 것 외에는 기간을 계산-거친 후에는 반드시 법부 대신에게 질품하여 지령을 기다려 집행하는 것이 옳다.> 63자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런데 귀 조회 내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형명부(刑名簿) 표식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다. 법부 【035라】제9호 훈령 내용의 대략에,

“형명부의 ‘집행(執行)’이라고 한 것은 범인의 죄가 태(笞)에 해당하는 자는 태를 때려 석방하고, 징역에 해당하는 자는 징역살이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난에 ‘징역살이[就役]’날짜로 수정하여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형명부를 반포했는데, 해당 표식의 설명에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는 징역 이상 형벌에 해당하는 범인의 석방할 날짜를 기재한다.”라고 했습니다. 대개 형사상 상소 기한, 거리의 계산, 형명부 집행 경과 규정의 경우, 아마도 도중에{中年} 개정되어서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폐단이 있어 착오하여 그러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이 매우 의아하여 끝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삼가 조회하여 잘 살펴{照亮} 위 두 조건을 상세히 밝혀 주시어 뒤 사람을{後進} 깨우쳐 주시기를 요청합니다.【036가】

광무 10년(1906) 3월 10일

평안북도 재판소 주사(平安北道裁判所主事) 이승훈(李承薰)

법부 주사(法部主事) 권중근(權重瑾) 각하(閣下)


● 영변군 도적 김용수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36다】

질품서(質稟書) 제11호

평안북도(平安北道) 내 각 군에 도적 경보{賊警}가 크게 일어나 여행자는 불편하고 마을은 보호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별도로 각 군에 지시하여 특별히 방법{方略}을 세워 철저히 염탐하고 살폈습니다. 영변군(寧邊郡)에서 도적 김용수(金龍守), 임지수(林之守), 김용철(金龍哲), 김형태(金亨泰), 박진화(朴珎化), 장봉격(張奉格), 김영순(金永順), 김기두(金基斗), 주창근(朱昌根), 김여화(金呂化), 김기진(金基珎), 김찬호(金賛浩), 최홍복(崔弘卜), 김거복(金巨卜) 등 14명을 붙잡아다 압송해 올렸습니다. 때문에 해당 도적 14명의 안건을 본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심리했더니, 김용수, 임지수의 경우, 계묘년(1903) 이래 재산을 약탈한 것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을사년(1905) 음력 12월에 이르러 해당 지역 김찬도(金賛道), 박치혁(朴致赫), 명대술(明代述), 송재민(宋在民) 등 4백성 집의 돈, 은, 베, 무명, 명주 따위의 물건을 무기를 사용하여 약탈하였습니다.

김용철, 박진화, 김형태 등 3놈의 경우, 을사년(1905) 음력 12월에 김찬도 등 4집의 재물을 김용수, 임지수와 더불어 함께 가서 겁주어 약탈했습니다.

장봉격, 김영순의 경우, 갑진년(1904) 음력【036라】 11월에 김용수 등과 더불어 향산(香山) 무릉포(武陵浦)의 문사겸(文士兼) 집에 함께 가서 재물을 겁주어 빼앗고 장물을 나누었습니다.

김기두의 경우, 갑진년(1904) 음력 3월에 임지수 등과 더불어 하행리(下杏里)의 한기형(韓己亨) 집에 함께 가서 돈냥과 명주 따위를 약탈하여 각각 장물을 나누었습니다.

주창근의 경우, 마을 하인[里隷]으로 을사년(1905) 음력 12월에 김용수 등이 명대술네 집의 재물을 약탈할 때에 위협을 당해 함께 갔으나 애당초 장물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김여화의 경우, 젊은이인데, 갑진년(1904) 음력 3월에 임지수 등이 희천(熙川) 원둔(院屯) 지역에서 도적질했을 때 위협을 당해 함께 참여했으나 애당초 장물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김기진의 경우, 곱추{曲背}인 병든 몸으로 김용수 등이 도적질한 물건을 매번 맡아두고 장물을 나누었습니다.

김찬호, 최홍복의 경우, 갑진년(1904) 음력 3월에 임지수 등이 희천 원둔 지역에서 도적질 했을 때 위협을 당해 함께 갔다가 재물은 얻지 못하고 도중에 도망쳐 돌아왔습니다.

김거복의 경우, 본래 곱추{曲肯}인 병든 몸으로 애당초 도적질한 자취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은 각 범인들의 진술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037가】 해당 도적 우두머리 김용수, 임지수 및 같은 패거리 김용철, 김형태, 박진화, 김영순, 장봉격, 김기두 등 8명 범인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물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아래의 행위를 저지른 자는 수범과 종법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 아래 표 1항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 도로에서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左開所爲ᄅᆞᆯ犯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ᄒᆞ고絞에處ᄒᆞᆷ이라左表一項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을不分ᄒᆞ고靜僻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을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44조의 ‘병든 사람이 죄를 저지른 경우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廢疾의人이犯罪ᄒᆞᆫ者는本律에一等을減]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했습니다.【037나】

김찬호, 최홍복의 경우,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이미 시행하고도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已行ᄒᆞ고未得財ᄒᆞᆫ者ᄂᆞᆫ懲役終身에處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정황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했습니다. 김거복의 경우, 무죄로 석방했습니다.

을사년(1905) 12월에 김찬도 등 4집에서 빼앗긴 물품은 본래 물건 소재지에서 각 해당 백성에게 내준 후에 사람의 이름과 물건 액수를 아래와 같이 삼가 보고합니다. 그리고 해당 도적 13명은 각각 선고하고 지령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해당 진술 기록을 별지에 베끼고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6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豊)【037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영변군(寧邊郡) 도적놈 등 진술 기록[供招記]【038가】

김용수(金龍守) 나이 44세

진술하기를,

“저는 형세상 가난하여 어찌할 수 없어 임지수(林之守), 조택조(趙宅兆), 임경수(林京守), 김일준(金一俊) 등으로 계묘년(1903) 음력 3월에 월림(月林) 단동(檀洞)의 박가(朴哥) 집에 가서 돈 200여냥을 겁주어 약탈하여 나누어 먹었습니다. 갑진년(1904) 1월 초에 또 수우(水隅)의 백이청(白以淸) 집에 가서 돈 60냥 및 베, 무명 등의 물건을 겁주어 약탈하고 나눠 먹었습니다. 위 갑진년(1904) 2월 13일 밤에 상행리(上杏里)의 명가(明哥) 집에 같은 패거리 박진화(朴珎化), 김덕복(金德卜), 임지수, 김일준 등과 함께 가서 재물을 겁주어 빼앗고 장물을 나누었습니다. 위 갑진년(1904) 11월 11일 밤에 임지수, 장봉격, 길여찬(吉汝賛), 김영순(金永順), 문경제(文京濟) 등과 더불어 향산(香山) 무릉포(武陵浦)의 문사겸(文士兼) 집에 함께 가서 은화(銀貨) 150원, 백전(白錢) 2,000냥을 겁주어 가지고 와서 나누었습니다. 그때 길여찬은 환도 2자루를 지녔습니다.【038나】

을사년(1905) 음력 12월 2일에 저는 임지수, 김용철(金龍哲), 박진화, 김이옥(金利玉) 등과 더불어 답동(畓洞)의 김찬도(金賛道) 집에 함께 가서 환도 2자루를 지니고 가서 방물[荒貨] 1짐을 빼앗아 와서 무명[白木], 양목(洋木)은 각각 나눠 먹었고 나머지 잡화(雜貨)는 김기진에게 맡겨두었습니다.

다음날 12월 4일 밤에는 무기[機械]를 지니고 또 박치혁(朴致赫) 집에 가서 베, 무명, 명주, 돈과 은화를 빼앗아서 장물을 나누었습니다. 12월 7일 밤에 또 위 여러 놈 및 주명근(朱明根)과 더불어 함께 고개동(古介洞) 명대술(明大述), 송재민(宋在民) 집으로 함께 가서 베, 무명, 은 패물, 놋그릇 등의 물건을 겁주어 빼앗고 장물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 주창근은 장물을 나누는 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임지수의 경우 여태까지 도적질한 것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으니 군말없이 죄를 자복합니다. 다만 삼가 처분해주시기만을 기다립니다.……”

라고 했다.


임지수(林之守), 나이 39세【038다】

진술하기를,

“저는 대장장이[冶匠]를 생업으로 삼았는데, 본래 밑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계묘년(1903) 봄에 김용수와 더불어 패거리를 지어 월림(月林) 단동(檀洞)의 박가(朴哥) 집에서 재물을 겁주어 빼앗고, 갑진년(1904) 1월 수우(水隅)의 백이청(白以淸) 집에 가서 재물을 빼앗고, 또 2월 13일 밤에 상행리(上杏里)의 명가(明哥) 집에서 재물을 겁주어 빼앗는 일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위 갑진년(1904) 3월에 김용수는 다른 곳으로 일보러 나가 없었고, 저는 조택조(趙宅兆), 김덕복(金德卜), 임경수(林京守), 김기두(金基斗), 박진화(朴珎化), 김일준(金一俊) 등과 더불어 패거리를 지어 본리(本里)의 한기형(韓己亨) 집에 함께 가서 엽전 60냥, 명주 9자를 훔쳐서 장물을 나누었습니다. 또 위 3월에 조택조, 김여화, 김찬호, 최홍복과 더불어 패거리를 지어 희천(熙川) 원둔(院屯) 지역의 이름 모르는 김 감찰(監察) 집에 함께 가서 도적질했는데, 최홍복, 김찬호는 지레 먼저 도망쳐 돌아갔습니다. 겁주어 빼앗은 흰 무명 1필, 은가락지 2쌍, 백전(白錢) 20냥, 무명 자루 1건은 제가 조택조와 더불어 나눠 먹었습니다. 김여화의 경우, 끝내 지니지 못했습니다. 위 갑진년(1904) 11월 11일 밤에 김용수와 더불어 【038라】향산(香山) 무릉포(武陵浦)의 문사겸(文士兼) 집에 함께 가서 재물을 약탈했습니다. 을사년(1905) 12월 3일에는 답동(畓洞)의 김찬도(金賛道) 집에서 방물[荒貨]을, 다음날에는 단동(檀洞)의 박가네 집에서 살림살이를, 12월 17일에는 고개동(古介洞)의 명대술(明大述), 송재민(宋在民) 집에서 은 패물, 베, 무명 등의 물건을 정말로 겁주어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김찬도 집에서 도적질 했을 때 빼앗아 온 환도를 매번 사용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도적질한 것은 지금 이미 탄로 났으니 어찌 발뺌하겠습니까? 다만 죄를 자복하고 기다립니다. 을사년(1905) 12월에 4집에서 겁주어 빼앗은 물건은 더러 김기진 집에 맡겨둔 것이 있었는데, 지금 본 영변군에서 수색해 왔습니다.……”

라고 했다.


김용철(金龍哲) 나이 28세, 김형태(金亨泰) 나이 32세, 박진화(朴珎化) 나이 22세【039가】

진술하기를,

“저희들은 모두 지각이 없었고 김용수, 임지수 두 놈에게 유혹을 당해서 을사년(1905) 음력 12월 3일 답동(畓洞)의 김찬도(金賛道) 집에서 방물[荒貨] 1짐을, 위 12월 4일에 단동(檀洞)의 박치혁 집에서 베, 무명, 명주, 돈을, 위 12월 17일에는 고개동(古介洞)의 명대술(明大述), 송재민(宋在民) 두 집에서 베, 무명, 은 패물, 놋그릇, 돈 등의 물건을 정말로 겁주어 빼앗았을 때 동참했습니다. 따라서 군말없이 죄를 자복합니다. 장물은 김기진에게 맡겨두었습니다. 이번 본 영변군에서 수색해 들였습니다.……”

라고 했다.


장봉격(張奉格) 나이 34세, 김영순(金永順) 나이 48세【039가】

진술하기를,

“저희 두 놈은 김용수, 임지수가 유혹하고 위협하는데 들어가서, 갑진년(1904) 음력 11월 11월 밤에 김용수 등을 따라서 향산(香山) 무릉포(武陵浦)의 문사겸(文士兼) 집에 가서 은전 100여원, 돈 수 천 냥을 빼앗아서 돈은 각각 150냥, 은화(銀貨)는 4원씩 【039나】장물을 나눴습니다. 이후에는 달리 도적질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삼가 감안해 처리해 주시기만을 기다립니다.……”

라고 했다.


김기두(金基斗) 나이 45세 【039나】

진술하기를,

“갑진년(1904) 3월쯤에 저는 임지수가 유인하고 위협하는데 들어갔고, 하행리(下杏里)의 한기형(韓己亨) 집에 같이 가서 돈 수십 냥, 명주 9자를 빼앗아서 장물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엽전 7냥 9전 7푼과 명주 3자를 지녔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도적질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삼가 감안해 처리해 주시기만을 기다립니다.……”

라고 했다.


주창근(朱昌根) 나이 35세 【039나】

진술하기를,

“을사년(1905) 음력 12월 17일에 저는 운산(雲山)의 길주보(吉周甫)에게서 받을 돈이 있어서 지나가는 길에 김용수(金龍守) 집에 들어갔는데, 김용수가 권하여 술을 마시고 ‘과부를 보쌈하러 함께 가자.’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마을의 하인{下隷}인 탓에 ‘감히 함께 가지 못하겠다.’라고 사양하자 여기저기서 잡아당기고 끌면서 【039다】 고개동(古介洞)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용수는 지니고 있던 휴지 두루마리에 환도(環刀)가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저는 비로소 도둑질하는 것을 알고는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같은 패거리 김이옥(金利玉)은 칼로 저의 뒤통수를 때린 후 단단히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함께 명대술(明大述) 집에 도착해서는 제게 버선을 벗게 하고 짚 한 묶음을 지니고 발을 싸매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 패거리들은 명대술 집 및 송재민(宋在民) 집에 들어가서 물품 얼마를 약탈하였는지는 모르지만 돌아 나온 후에 버선을 주었습니다. 때문에 신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들 패거리는 말하기를, ‘함께 장물을 나누지 않으면 분명 뒷걱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며 흰실[白絲] 4타래{紽}를 내주었습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니고 왔습니다. 다만 삼가 처분해 주시기만을 기다립니다.……”

라고 했다.


김여화(金呂化), 나이 25세【039다】

진술하기를,

“저는 나이어린 젊은이로 갑진년(1904) 3월쯤에 임지수의 위협과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희천(熙川) 원둔(院屯) 지역으로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패거리 김찬호(金賛浩), 최홍복(崔弘卜)은 모두 도중에 【039라】 도망쳐 돌아갔고 저는 뒤따라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겁주어 빼앗은 물건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5월 초에 이르러 임지수가 돈과 가락지 1쌍을 내주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임지수에게 말하기를, ‘도적질한 정황은 끝내 입 밖에 내지 않겠다. 그러나 가락지는 지니고 싶지 않다.’라고 하며 임지수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임지수가 지니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도적질한 정황에 참여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원하건대 명확히 조사해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


김기진(金基珎), 나이 34세【039라】

진술하기를,

“저는 곱추[曲背]인 병든 몸으로 입에 풀칠할 계책도 없어서, 김용수(金龍守), 임지수(林之守) 등이 겁주어 빼앗은 물건을 제가 매번 감춰두었다가 한 몫을 나눠 챙겼습니다. 김찬도(金賛道), 박치혁(朴致赫) 집에서 약탈한 물품은 팔아서 나눠 먹으려고 제가 맡아두었다가 이번에 수색해 갔습니다. 다만 삼가 감안해 처리해 주시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라고 했다.


김찬호(金賛浩), 나이 46세,【040가】 최홍복(崔弘卜), 나이 25세

진술하기를,

“저희들은 농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갑진년(1904) 3월 쯤에 임지수(林之守)의 위협으로 인해 희천(熙川) 원둔(院屯) 지역에 갔다가, 김찬호 저는 먼저 도망쳐 돌아왔습니다. 최홍복 저는 잇따라 또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저들 패거리가 겁주어 빼앗은 재물이 얼마인지는 정말로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원하건대 명확히 조사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


김거복(金巨卜), 나이 26세【040가】

진술하기를,

“저는 곱추[曲背]인 병든 놈입니다. 삼촌 아저씨 집에서 빌붙어 먹으면서 애당초 도적 패거리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붙잡혔으니 어떤 놈의 진술에서 나온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원하건대 도적놈들의 사실을 조사하여 엉뚱한 재앙에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


수색해 들인 도적 장물을 내주었던 본주인 이름, 물품 액수 별지[搜入賊贓出給本主人名物數別紙]【40다】

·흰모시[白苧], 1필,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서양실[洋絲] 1단,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흰모시[白苧], 1단,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서양실 큰 것[洋絲大] 1단,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무명[白木], 1필,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무명[白木], 1단,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붉은 서양 무명[紅洋木], 1단,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무늬 베[文布], 1단,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참무명[眞木], 2필【40라】 ,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주황색 비단[黃朱緞], 1단,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장판지[壯紙], 4권,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푸른 무명을 두른 비단[靑木周緞], 1단,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검은 무늬 비단[黑工綾], 1단,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중국 항라[唐亢羅], 1단,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줄당목[乼唐木], 1단,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청령초[靑今綃], 1단,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붉은 중국 무명[紅唐木], 1단,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붉은 관사[紅貫紗], 1단,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초록 무명 공단[草綠木工緞], 1단,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41가】

·양사항라(洋紗亢羅), 1단,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흰모시[白苧], 3단,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청목관사[靑木貫紗], 1단,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홍모본단[紅毛本緞], 1단,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홍장원주[紅壯元紬], 1단,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청모본단[靑毛本緞], 1단,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목대림[木大林], 2건,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회색 무명 관사[灰色木貫紗], 1단,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붉은 색 주단[紅周緞], 1단,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청단리[靑緞里], 1단,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41나】

·서양 무명[洋木], 1단,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흰색 주단[白周緞], 1단,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칼[刀], 1자루, 한병도(韓丙道), 김찬도(金賛道)에게 내줌

·무명[白木], 8단, 박치혁(朴致赫)에게 내줌

·베[布], 7단, 박치혁(朴致赫)에게 내줌

·베[布], 2필, 박치혁(朴致赫)에게 내줌

·고운 베[細布], 1필, 박치혁(朴致赫)에게 내줌

·무명[白木], 1필, 박치혁(朴致赫)에게 내줌

·가발[月子], 4쌍, 박치혁(朴致赫)에게 내줌

·명주[紬], 1필, 박치혁(朴致赫)에게 내줌【41다】

·바지[袴], 1건, 박치혁(朴致赫)에게 내줌

·저고리[襦], 1건, 박치혁(朴致赫)에게 내줌

·두루마기[周衣], 1건, 박치혁(朴致赫)에게 내줌

·여자 저고리[女襦], 2건, 박치혁(朴致赫)에게 내줌

·여자 바지[女袴], 1건, 박치혁(朴致赫)에게 내줌

·여의사 여자 저고리[如意紗女襦], 1건, 박치혁(朴致赫)에게 내줌

·여자 은귀걸이[女銀珥], 1개, 박치혁(朴致赫)에게 내줌

·은가락지[銀指環], 1쌍, 박치혁(朴致赫)에게 내줌

·무명[白木], 2단, 송재민(宋在民)에게 내줌

·베[布], 2단, 송재민(宋在民)에게 내줌【41라】

·누인 무명[練白木], 1단, 송재민(宋在民)에게 내줌

·명주[明紬], 1단, 송재민(宋在民)에게 내줌

·바지[袴], 1건, 송재민(宋在民)에게 내줌

·뚜껑 달린 놋쇠 그릇[鍮鉢], 3개, 송재민(宋在民)에게 내줌

·놋수저[鍮匙], 3개, 송재민(宋在民)에게 내줌

·무명[白木], 1필, 명대술(明大述)에게 내줌

·대(帒)가 있는 흰쌀[白米], 1되, 명대술(明大述)에게 내줌

·은방울[銀鈴], 1개, 명대술(明大述)에게 내줌

끝[原]


● 영변군의 도적 김용수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2가】

질품서(質稟書) 제21호

관할 영변군(寧邊郡)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 우두머리 김용수(金龍守), 임지수(林之守) 및 같은 패거리 김용철(金龍哲), 김형태(金亨泰), 박진화(朴珎化), 김영순(金永順), 장봉격(張奉格), 김기두(金箕斗) 등 범인 8명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은 경우[財産을劫取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모두 교형으로 처리했습니다.

김창근(金昌根), 김여화(金呂化)의 경우, 위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했습니다.

김기진(金基珎)의 경우,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15조의 ‘강도 소굴의 우두머리이며 함께 모의한 자인데 시행하지 않았으나 장물을 나눈 경우[强盜窩主共謀ᄒᆞᆫ者가不行ᄒᆞ고分贓ᄒᆞᆫ者]’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44조의 ‘병든 사람이 죄를 저지른 경우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廢疾의人이犯罪ᄒᆞᆫ者노本律에一等을減ᄒᆞᆷ]’라는 율문을 다시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했습니다.

김찬호(金賛浩), 최홍복(崔弘卜)의 경우,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이미 시행하고도 재물을 얻지 못했다.[已行未得財]’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하고 선고한 사유를 질품했습니다.【42나】

그랬더니 방금 도착한 제8호 훈령 내용의 대략에,

“패거리를 지어 도둑질한 것이 저처럼 수두룩하니 즉시 보통의 형벌[常刑]을 시행하는 것에는 조금도 달리 따질 것이 없다. 하지만 지금 여러 범인들의 진술 문서를 살펴보니, 임지수가 진술하기를,

‘박진화, 김기두 등과 더불어 한기형(韓己亨) 집에서 엽전, 명주(明紬)를 훔쳤다.’

라고 했고, 김기두가 진술하기를,

‘임지수에게 유인당하여 한기형 집에 가서 돈 몇 십 냥, 비단 9자를 빼앗았습니다.’

라고 했고 박진화의 진술에서는 애당초 한기형의 집에서 도둑질했다는 이야기가 없다. 따라서 패거리 지어 함께 도둑질한 것에 대해 더러 ‘훔쳤다.[竊取]’라고 하거나 더러 ‘빼앗았다.[奪取]’라고 하여 두 진술이 모순되니 이것이 의심할 하다.

김찬호, 최홍복 등의 경우, 위협을 당해 따라갔다가 도중에 도망쳐 돌아왔으니 ‘이미 시행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시행하면 법 규정에 위배된다. 김기진에 대해 이야기하더라도 김용수 등이 도둑질할 때, 만약 애당초 소굴이 되어 장물을 숨기지 않았고 또한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도둑질 한 후에 단지 나눈 장물을 받았으면 함께 모의한 유무가 율문의 경중에 관련된다. 【42다】그럼에도 심사하는 마당에서는 애당초 자세히 조사하지 않고 섣불리 ‘소굴의 주인이다.[窩主]’라는 율문으로 검토했으니 소홀하다는 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들이 백성 한기형의 집에서 도둑질할 때 훔쳤는지[竊取], 빼앗았는지[奪取] 여부와 박진화가 감추고 꺼린 곡절과 김기진이 함께 모의하고 소굴이 되어 장물을 숨겼는지의 사실을 각각 해당 범인들에게 다시 꼬치꼬치 조사하여 모쪼록 정황을 파악하고 아울러 김찬호, 최홍복 등과 더불어 다시 해당 율문을 검토하고 선고한 후에 상소 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려 만약 불복하는 자가 없거든 해당 선고서를 첨부하여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한 사안을 이미 소홀히 하여 이처럼 단단히 밝힌 훈령 지시를 받들게 되었으니 심사하고 조사하는 것을 배나 신중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박진화, 김기두 등을 차례대로 붙잡아들여 한기형 집에서 도둑질 했을 때의 정황을 철저히 엄히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기형 집에서 도둑질 했는데 몽둥이를 사용하여 재산을 겁주어 빼앗았다.”

라고 한 점은 확실하고 남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진화의 경우, 비록 “유인을 당해 망을 봤을 뿐이다.”라고는 하지만 【42라】 을사년(1905) 12월 김찬도, 송재민, 명대술 등 3집에서 겁주어 빼앗았을 때에 또한 함께 갔으니, 두세 번 저지른 짓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래 검토한 율문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김기두의 경우, 한기형의 집에서 도둑질했을 때에 비록 동참하기는 했으나 이후에는 다시 저지른 짓이 없으니 정상을 참작하여 원래 검토한 율문에서 특별히 한 등급 감등하는 일은 오직 처분해주시기에 달려있습니다. 김기진을 또한 붙잡아들여 함께 모의하거나 소굴이 되어 장물을 숨겼는지의 여부를 여러 가지로 심사하고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용수 등이 김찬도 집에서 겁주어 빼앗았던 일에 대해 처음에는 장물을 숨기고 함께 모의했다가 나중에는 나눠준 몫을 받았습니다. 박치혁(朴致赫) 집에서 겁주어 빼앗았을 때에는 또한 모의에 참여하였고 장물을 맡아둔 일에 대해서는 마디마디 자복하였습니다. 따라서 원래 검토한 율문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김찬호, 최홍복 등은 비록 위협을 당해 함께 갔으나 끝내는 도중에 도망쳐 돌아왔으니 정말로 양심이 처음처럼 되돌아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황을 알고도 아뢰지 않았다.[知情不告]’라는 죄에서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김찬호,【43가】 최홍복 등은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27조의 ‘죄인의 정황을 알고도 아뢰지 않은 경우는 아래대로 처리 결단한다. 아래 표 1항 보통 사람은 범인의 본 율문에서 감등한다.[罪人의情을知ᄒᆞ고不告ᄒᆞᆫ者ᄂᆞᆫ左開에依ᄒᆞ야處斷ᄒᆞᆷ이라左表一項凡人은犯人의本律에減ᄒᆞᆷ이라]’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임지수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황을 참작하여 위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각각 율문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 해당 범인을 지령을 기다려 선고하고 형벌을 집행하려고 박진화, 김기두, 김기진의 진술 기록을 별지에 베껴서 이에 첨부하고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0일【43나】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豊)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도적 무리[賊徒] 박진화(朴珎化), 나이 22세【43다】

심문하기를,

“너희들이 도적질한 안건의 경우, 법부(法部)의 훈령(訓令)을 받들어서 지금 바야흐로 다시 심리한다. 지난번 진술을 받을 때 임지수(林之守)의 진술 내용을 들어보니,

‘갑진년(1904) 3월쯤에 저는 박진화, 김기두(金箕斗) 등과 더불어 본 마을 한기형(韓己亨)의 집으로 가서 엽전, 명주(明紬) 등의 물건을 훔치고 장물을 나누었다.’

라고 했다. 그런데 너는 애당초 이런 진술이 없었다. 함께 도적질한 것에 대해 우물쭈물 얼버무리다니 더욱 교활하고 밉살스럽기 그지없다. 지금 법부 훈령에 따라 재조사하는 마당이니, 한기형 집에서 도적질 할 때 함께 저지른 일의 정황과 어떤 무기를 지니고 갔는지의 여부와 겁주어 약탈한[劫掠] 것과 훔친 것이 어떠했는지를 조금이라도 감추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어 처리 판결할 수 있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니 진술하기를,

“제가 진술한 내용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했습니다. 갑진년(1904) 봄에 임지수가 김기두(金箕斗), 조택조(趙宅兆), 김덕복(金德卜), 임경수(林京守), 김일준(金一俊) 등과 더불어 도적질 하려고 떠날 즈음에 저를 불러【43라】 함께 가기를 요구했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유인을 당해 함께 갔습니다.

임지수 등은 각각 박달나무 몽둥이나 더러 청목장(靑木杖)을 지니고서 곧바로 한기형(韓己亨)의 집으로 갔는데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밖에 있으면서 외부인의 동정을 망보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그 이야기대로 대문 밖에 서서 행동을 보니, 한기형 집안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어떤 도적 패거리가 왔는지를 묻자, 한기형이 크게 소리 지르며,

‘너희들이 만약 움직이면 당장에 때려죽이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기형의 집 남녀는 감히 머리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임지수 등은 돈과 명주 등의 물건을 겁주어 빼앗고 그대로 되돌아갔습니다. ‘별달리 겁주어 빼앗은 것은 없다.’라고 하고는 단지 돈 10냥, 명주 2자 반을 내주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지녔습니다. 그 후 임지수 등은 광산 일을 하려고 순안(順安)으로 갔습니다. 때문에 1년여 동안 저는 김기두와 더불어 한 번도 도적질함이 없었습니다. 을사년(1905) 12월쯤에 이르러 김찬도, 송재민, 명대술 등의 집에서 도적질했을 때 저는 위협을 당해 가서 밖에서 망을 봤을 뿐입니다. 마침내 나눈 장물은 김기진에게 맡겨두었다가 지난번 본 영변군에서 수색해 올렸습니다.”

라고 한 일입니다.【44가】

심문하기를,

“지난번 진술을 받을 때, ‘을사년(1905) 음력 12월 4일에 단동(檀洞)의 박치혁(朴致赫) 집에서 베, 무명, 명주, 돈을 저는 김용수(金龍守) 등과 함께 가서 겁주어 빼앗았다.’라고 했다. 그런데 이번 진술에서는 애당초 이런 말이 없었으니 여태까지의 진술이 어찌 그리도 다르단 말이냐? 지금 다시 심문하는 마당이니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여 사안을 결단할 수 있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니 진술하기를,

“제가 진술한 내용은 이미 남김없이 진술했습니다. 박치혁 집에서 도적질 했을 때에 저는 이웃 사람의 제삿집에 가서 참석해서 함께 갈 수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재물을 겁주어 빼앗았을 때에 따라 간 일에 대해서는 이미 자복했습니다. 따라서 박치혁 집에서 도적질한 것을 유독 어찌 감추고 꺼리겠습니까? 지난번 죽을 죄를 저지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변명하고 싶지 않아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박치혁 집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그 후 3집에서 재물을 겁주어 빼앗을 때에는 정말로 따라갔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다.


○ 김기두(金箕斗), 나이 45세【44가】

심문하기를,

“도적 우두머리 임지수(林之守)가 너와 박진화(朴珎化) 등과 더불어 갑진년(1904) 3월에 한기형(韓己亨) 【44나】집에 가서 돈과 물건을 겁주어 빼앗았던 것을 더러 ‘몰래 도둑질했다.[竊盜]’라고 했으니 겁주어 빼앗은 것[劫取]과 훔친 것[竊取]은 자연 구별된다. 그날 밤 도적질 했을 때 담을 넘고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재물을 훔쳤느냐? 무기를 사용하여 재산을 겁주어 빼앗았느냐? 지금 다시 심문하는 마당이니 사실대로 바르게 아뢸 일이다.”

라고 하니 진술하기를,

“제가 진술한 내용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했습니다. 저는 임지수(林之守)와 더불어 이웃에 살았습니다.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 재작년 3월에 임지수가 조택조(趙宅兆), 김덕복(金德卜), 임경수(林京守), 박진화(朴珎化), 김일준(金一俊) 등과 더불어 저를 초청하여 밤을 틈타 어떤 곳에 함께 가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록 가고 싶지 않았으나 일의 낌새가 이 지경에 이르러서는 피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서 한기형(韓己亨) 집 문 앞에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임지수 등이 제게 말하기를,

‘이집 근처에 또 한 집이 있으니 사람들이 만약 알게 되면 일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너는 박진화와 더불어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지 모르는지를 살피고 망보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처음 저지르게 되어 맘과 몸이 떨려 가만히 몰래 숨어서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놈들이 각각 몽둥이를 지니고 방안으로 불쑥 들어가서 돈 【44다】수십 냥, 명주 몇 자를 겁주어 빼앗은 지는 모르겠지만, 되돌아와서 엽전 7냥 9전 7푼과 명주 3자를 제게 내주었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지녔습니다. 이후에 저는 다른 곳으로 옮겨 거주했을 뿐만 아니라 자취가 드러나는 것에 겁먹고 다시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한기형 집에 갔다가 여러 해가 지난 후에 붙잡히기에 이르렀으니, 지난 해 저지른 짓은 그 죄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붙잡힌 것은 정말로 바로 재앙이 닥친 것입니다. 다만 원하건대 명확히 조사하여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했다.


○ 김기진(金基珎), 나이 34세 【44다】

심문하기를,

“네가 저지른 안건을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바야흐로 다시 심리하고 있다. 도적 우두머리 김용수(金龍守), 임지수(林之守) 등은 겁주어 빼앗은 물건을 매번 네 집에 감추어두었다.

작년 12월 김찬도(金賛道), 박치혁(朴致赫) 집에서 약탈한 물건을 너도 역시 맡겨두었다가 ‘이번에 수색해 올렸다’라고 하여 각각 진술이 똑같다. 따라서 도적 패거리들이 겁주어 빼앗은 것을 네가 정말로 주모하여 집을 빌려주고 소굴이 되어 숨겨주고 그 모의에 미리 참여하였다가 도적질한 후 【44라】매번 한 몫을 챙긴 것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지금 법부 훈령대로 다시 심문하는 마당이니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어 이번 사안을 결말질 수 있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니 진술하기를,

“제가 진술한 내용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했습니다. 도적 패거리 김용철(金龍哲), 김형태(金亨泰), 김이옥(金利玉) 등은 매번 저의 집에 와서 머물렀습니다. 을사년(1905) 12월 2일 저녁에 위 놈들 및 김용수가 저의 집에 모여서 도적질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맞아다가 임지수를 초청하자고 했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불러다가 함께 가서 도적질 하게 하고, 김찬도 집에서 겁주어 빼앗은 일용품[荒貨物]은 위 12월 17일 저녁에 도적 패거리 김형태 등이 또한 제 집에 와서 말하기를 ‘저기에 가서 도둑질하는 것으로 몫을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한 그 모의에 참여했다가 박치혁 집에서 재물을 겁주어 빼앗게 되자 제 집에 맡겨두고 결국에는 관아에서 수색해 올렸습니다.

저는 매번 모의에 참여했습니다. 때문에 장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간사한 정황이 탄로났으니 어찌 감히 주둥이를 놀리겠습니까? 다만 원하건대 【45가】법대로 처리해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다.


○ 【45다-라】

이를 조사해보니 패거리를 지어 도둑질한 것이 저처럼 수두룩하다. 즉시 정상적인 형벌[常刑]을 시행하는 것에는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지금 해당 범인들의 진술 문서를 살펴보니, 임지수가 진술하기를,

‘박진화, 김기두 등과 더불어 한기형(韓己亨) 집에서 엽전과 명주(明紬)를 훔쳤다.’

라고 했고, 김기두는 진술하기를,

‘임지수에게 유인당하여 한기형 집에 가서 돈 몇 십 냥, 비단 9자를【45다】 빼앗았다.’

라고 했고, 박진화의 진술에서는

‘애당초 한기형의 집에서 도둑질했다.’라는 이야기가 없다. 따라서 패거리 지어 함께 도둑질한 것에 대해 더러 ‘훔쳤다.[窃取]’라고 하거나 더러 ‘빼앗았다.[奪取]’라고 하여 두 진술이 모순되니 이것이 의심할 만하다. 더러 이곳에 나왔다고 하고 애당초 저쪽에서 생기지 않았다고 하여 한편으로는 인정하고 한편으로 꺼려서 또한 의심할 만하다.

김찬호, 최홍복 등의 경우, “위협을 당해 따라갔다가 도중에 도망쳐 돌아와서 저 무리가 겁주고 【46가】 빼앗은 재물의 얼마인지를 정말로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만약 그 죄를 따질 때에는 정황을 알고 아뢰지 않았다고 꾸짖는 것은 옳은 일이다. 하지만 ‘이미 시행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시행한다면 율문의 경중(輕重)은 일단 놔두더라도 허물이 없은 양민을 그처럼 법을 멸시하는 저 사나운 무리들과 같이 같은 법률로 처벌한다면 당당한 어찌 부끄럽고 한탄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겠느냐? 이번에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이 법률과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리고 김기진에 대해 이야기하더라도 “김용수 등이 겁주어 빼앗은 물건을 매번 숨겨놨다가 한 몫을 나눠 얻었다.”라고 했으니, 김용수 등이 도둑질 할 때에 김기진 집에서 모여서 모의하였다. 김기진이 집을 제공해서 소굴을 만들어 숨겨주고 미리 참여해 모의했다가 도둑질한 후에는 매번 한 몫을 챙겼다면 진실로 이는 소굴의 주인이고, 애당초 소굴에 숨겨두지 않았고 또한 모의에 참여하지 않고 단지 나눈 장물을 받았으면 불과 이는 장물을 나눈 것에 지나지 않으니 함께 모의한【46다】 유무가 율문의 경중에 관련된다.

그럼에도 심사하는 마당에서는 애당초 자세히 조사하지 않고 섣불리 ‘소굴의 우두머리이다.[窩主]’라는 율문으로 검토한 것은 소홀하다는 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들이 한기형의 집에서 도둑질할 때 훔쳤는지[窃取], 빼앗았는지[奪取] 여부와 박진화가 감추고 꺼린 곡절과 김기진이 함께 모의하고 소굴을 만들어【46라】 장물을 숨겼는지 등의 사실을 각각 해당 범인들에게 다시 꼬치꼬치 조사하여 모쪼록 정황을 파악하라. 아울러 김찬호, 최홍복 등과 더불어 다시 해당 율문을 검토하고 선고한 후에 상소 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려 만약 불복하는 자가 없거든 해당 선고서를 첨부하여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옳기에 해당 도에 훈령하는 것이 아마도 좋은 것이다.


● 박서윤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7가】

보고서(報告書) 제13호

지금 제8호 지령(指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3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피고 박서윤(朴瑞允)을 율문을 적용하려고 삼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1조의 <구상률(毆傷律)>을 살펴보니, 1항에서는 ‘손발로 사람을 때렸는데, 상처가 나지 않는 경우 태 30대이며 상처난 경우 태 50대이다.[手足으로人을毆ᄒᆞ야不成傷ᄒᆞᆫ者난笞三十이며成傷ᄒᆞᆫ者난笞五十이라]’라고 했습니다. 유족의 진술[苦招]과 증인의 증언에서도 이미 상처 난 것이 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었기에 해당 박서윤을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1조의 ‘사람을 때렸는데 상처가 나지 않는 경우 태 30대이다.[人을毆ᄒᆞ야不成傷ᄒᆞᆫ者笞三十]’라는 율문대로 태 30대로 처리했습니다.

유족 김 조이(金召史), 김귀금(金貴金)의 경우, 하나는 아내고 하나는 동생입니다. 처음에는 김석규(金錫奎)의 사망에 대해 태연히 한마디도 없고 버젓이 염하고 매장했습니다. 그러다가 7개월이 지난 후에야 남의 부추김을 듣고 심사하는 마당에 이르러서는 즉시 사실을 아뢰지 않아서 이처럼 검토하여 결단하는 일이 산만하게 되었으니 마땅히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84조 <무고율(誣告律)>에 따라 처리 결단하여 징계해야합니다. 하지만 구석진 시골의 어리석은 몸으로 법률 규정에 어둡고, 단지 다툰 후 병으로 인해 사망하여 매우 원통한 정상을 참작하여 엄히 지시해 석방했습니다. 이에 질품합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귀 【47나】평의가 모두 타당하니 해당 범인 박서윤을 원래 검토한 율문대로 처리하여 석방하도록 하라. 하지만 형벌을 집행할 때에 낱낱이 살피고 각별히 엄히 징계하라. 유족 김 조이, 김귀금의 경우, 김석규가 병들어 사망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거짓을 날조하여 진술한 것은 법률상 마땅히 징계해야 한다. 하지만 사람이 본래 어리석고 남에게 부추김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을 잃고 형을 위해 통곡하는 정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귀 전라남도 재판소(全羅南道裁判所)에서 타이르고 석방하자는 논의는 정말로 정황과 법률에 합당하다. 모두 석방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추신 : 안건의 경중을 따지지 말고 죄인을 검토해 결단할 때에 선고서를 양식대로 작성하고 각 해당 범인들에게 반드시 소리내어 읽어주고 상소 기한이 지난 후에 각각 검토한 율문대로 형벌을 집행하라. 만약 본 법부에 질품 보고한 안건의 경우도 또한 모름지기 선고한 후에 해당 선고서를 첨부하여 보고해 오도록 하라. 비록 태를 때리고 석방하는 안건이라도 형명부를 하나라도 빠트리지 않도록 하고 매달 작성해 올리는 것이 옳을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범인 박서윤의 경우 태 30대를 지령 지시대로 각별히 살펴서 형벌을 집행한 후 석방했습니다. 그리고 선고서를 각각 해당 범인에게 소리내어 읽어주고 상소 기한이 지난 후에 형벌을 집행하는 일은 이미 규정을 준수해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령 지시가 이처럼 거듭 분명하니 별도로 마땅히 유념하고 【47다】한결같이 따라서 어김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품보고 때에 선고서를 첨부해 올리는 것과 태를 때려 석방하는 건의 형명부도 매달 작성해 올리겠다는 뜻으로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3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8가】

보고서(報告書) 제15호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12호 내용을 받들고 따라서 본 강원도 재판소(江原道裁判所) 기결(已決), 미결(未決) 죄수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수감날짜[就囚月日]를 자세히 기록하고 성책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照諒}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5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 서리(江原道裁判所判事署理) 춘천 군수(春川郡守) 이명래(李明來)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3월 일 강원도 재판소 지난달 내 기결 미결 죄수의 죄명, 형기, 수감날짜 상세 기록 성책[江原道裁判所去月朔內已未罪囚罪名刑期就囚月日註明成冊]【48다】

광무 10년(1906) 3월 일 강원도 재판소 지난달 내 기결 미결 죄수의 죄명, 형기, 수감날짜 상세 기록 성책[江原道裁判所去月朔內已未罪囚罪名刑期就囚月日註明成冊]【49가】

◦기결수(已決囚)

·박 조이(朴召史), 나이 35세, 함께 사는 사람을 모의하여 죽인 죄[謀殺同居人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7년(1903) 6월 27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

·임천만(林千萬), 나이 20세, 때리고 발로 걷어차서 사람을 죽인 죄[敺踢殺人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7월 3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 두 번 사면령을 입어 두 등급을 감등한 일

·이석원(李錫元), 나이 33세,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6월 2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

·배정현(裵正鉉), 나이 67세, 옥사를 원래 모의한 죄[獄事原謀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6월 15일 【49나】선고하고 형벌 집행

·강흥록(姜興祿), 나이 55세, 구타하여 사람을 죽인 죄[毆打殺人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7월 6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

·김성제(金聖濟), 나이 45세, 절도죄(竊盜罪), 징역 3년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4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

·김달부(金達富), 나이 23세, 절도죄(竊盜罪), 징역 3년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4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

·김성엽(金聖葉), 나이 42세, 절도죄(竊盜罪), 징역 5년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4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

·최영택(崔榮澤), 나이 44세,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4일 선고하고 【49다】형벌 집행

·이동식(李東植), 나이 41세,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4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

·한성칠(韓星七), 나이 23세,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4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

·조 조이(曺召史), 나이 30세, 옥사의 간범 죄인[獄事干犯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1월 7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

·이광록(李光祿) 나이 30세, 비적 무리를 불러 모은 죄[匪徒召募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1월 16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

·박재근(朴在根), 나이 44세, 비적 무리를 불러 모은 죄[匪徒召募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1월 16일 【49라】선고하고 형벌 집행


미결수(未決囚) 【49라】

·조성원(曺聖元), 나이 43세, 옥사의 간범 죄인[獄事干犯罪], 광무 10년(1906) 1월 7일 수감

·이 조이(李召史), 나이 65세, 옥사의 간범 죄인[獄事干犯罪], 광무 10년(1906) 1월 7일 수감

·정성중(鄭聖仲), 나이 30세, 발로 차서 송석태를 죽인 죄[踢殺宋錫泰罪], 광무 10년(1906) 1월 28일 수감, 아직 작성 보고하지 않음

·조삼보(趙三甫), 나이 33세, 옥사의 간범 죄인[獄事干犯罪], 광무 10년(1906) 1월 28일 수감, 아직 작성 보고하지 않음

·김순선(金順先), 나이 34세, 구타하여 사람을 죽인 죄[毆打殺人罪], 양구(楊口) 감옥에 수감 중이었는데, 이제 압송해 올려서 작성해 보고할 예정

·김춘실(金春實), 나이 40세, 옥사 간련 죄인[獄事干連罪], 양구(楊口) 감옥에 수감 중이었는데, 이제 압송해 올려서 작성해 보고할 예정


기결수(已決囚) 【49라】

·이상훈(李尙勳), 모의하여 살해[謀殺]

·이덕관(李德寬), 모의하여 살해[謀殺]【50가】

·손창근(孫昌根), 모의하여 살해[謀殺]

·이 조이(李召史), 모의하여 살해[謀殺]


미결수(未決囚) 【50가】

·현명하(玄明河)

·김태선(金泰先)


● 형명부의 작성 용어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0다】

보고서(報告書) 제16호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11호 내용에,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6조, 제57조의 ‘집행(執行)’과 ‘형벌 집행[執刑]’에는 각각 민사·형사의 구별이 있다. 형명부(刑名簿) 집행경과날짜[執行經過年月日] 난의 ‘행(行)’자는 ‘형(刑)’으로 고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접수하여 받들어서 훈령 지시대로 거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照諒}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5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 서리(江原道裁判所判事署理) 춘천 군수(春川郡守) 이명래(李明來)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곡성군 이춘실 옥사의 피고 신국서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1가】

질품서(質稟書) 제14호

관할 곡성군(谷城郡) 죽곡면(竹谷面) 하죽리(下竹里)에 사는 피고(被告) 신국서(申局西) 안건에 대해 위 곡성군 목사동면(木寺洞面) 평지리(平地里)에 사는 남자 이춘실(李春實)이 칼에 찔려 사망한 사실을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곡성 군수 송진옥(宋振玉)의 보고서로 말미암아 별도로 심리하고 본 전라남도 재판소(全羅南道裁判所)로 압송해다가 다시 신문하고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피고가 진술하기를,

“이춘실은 작년 10월 27일 저물 무렵에 월평촌(月坪村) 앞에서 감정을 풀기 위해 싸우려고 저를 앉아서 기다렸는데, 마침 제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제 이름을 다급하게 부르며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엉뚱한 이야기를 지어내서 사람을 시켜 사돈집을 예의가 어긋났다는 지경으로 모함한단 말이냐?’

라고 하기에,

‘애당초 이런 일은 없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돌멩이를 들어서 왼쪽 이마를 세차게 때리고 연달아 주먹질과 발길질의 기세로 걷어차고 뺨을 때리고 손으로 때리기를 여지없이 했습니다. 저는 이마에 이미 상처를 입어 검붉은 피가 흘러내려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고 순순히 때리는 것을 받아들였다가 분노가 치솟는 기세를 견디지 못하고 돌을 들어 대들어 던졌습니다.

그때는 깜깜한 밤이어서 정말로 돌이 어디에 이르는지 몰랐고, 옷끈에 차고 있던 칼을 뒤져서 뽑아 곧바로 이춘실을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이내 조금 물러서면서 말하기를,

‘이 【51나】놈이 칼로 나를 찌른다.’

라고 하기에 다시 바로 앞에서 가슴과 옆구리 근처를 찌르고는 그대로 즉시 동산리(東山里) 김사강(金士江) 집으로 도망쳐 피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춘실의 아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죽게 생겼다.’

라고 하기에 저도 제힘으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서 남에게 업혀 가서 이춘실을 보니, 이춘실은 방안에 누워있는데 냉수를 요청하여 두세 사발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르러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이유는 제가 3곳을 찔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이 이미 여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감히 발뺌하며 살기를 도모하겠습니까마는 그가 이미 감정을 품고 독기를 부리려고 하여 저물 무렵에 길에 서서 기다렸다가 갑자기 마구 때려서 정신을 차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힘으로는 일찍이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차고 있던 칼이 없었더라면 저는 분명 이 가의 손아래 먼저 죽었을 것입니다. 정황과 원인{情原}을 캐보면 그가 먼저 사람을 죽이려는 뜻이 있었습니다. 다만 원하건대 법대로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설령 이춘실이 터무니없이 떠도는 이야기에 감정을 품고 저물녘 길목에서 서 있다가 만나자마자 돌로 때려서 그가 살면 내가 죽는 지경에 이르러 칼을 뽑아 한차례 찌르는 것은 형세상 더러 괴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묻고 대답할 즈음에 그 행동에 여지가 있지 않은 것을 보았다면 어찌하여 삼가고 피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그리고 고의로 승부를 겨루려고 하여 결국에는 다시 가서 3차례 찔렀으니 어찌 속 시원히 하고자하는 마음을 덮을 수 있겠습니까? 그 행위를 캐보면 매우 매우 분통이 터집니다. 이를 【51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7조의 ‘칼날이나 다른 물건을 사용한 경우 교형이다.[金刃或他物을使用ᄒᆞᆫ者난絞]’라는 율문으로 처리하고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기에 위 선고서 및 해당 검안(檢案)을 아울러 올려보냅니다.

유족 이소동(李少同)의 경우, 아버지가 제명대로 살지 못했는데도 보복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타협을 권유하는 것을 듣고 도리어 원수 집안의 돈을 받고서는 덮어두고 고발하지 않았다가 검험하는 마당에 이르러서는 늙으신 어머니께 허물을 돌렸으니 아마도 이처럼 윤리를 무시하는 부류는 유족이라고 해서 온전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06조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경우 징역 3년이다.[祖父母父母에懲役三年]’라는 율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칼에 찔러 사망했고, 아들은 징역으로 처리하는 일의 경우, 그 정황을 살펴보면 참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특별히 감등하여 징역 2년으로 처리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옥사를 타협하기를 부추긴 김사강, 이용현(李用玄), 이관삼(李寬三) 등의 경우, 모두 도망쳐서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해당 곡성 군수에게 엄히 지시해 기어이 염탐해 붙잡아서 해당 율문을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하고 지령 지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3일 【51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 【52가】

피고 곡성군(谷城郡) 죽곡면(竹谷面) 하죽리(下竹里) 거주, 신국서(申局西), 나이 54세

위 신국서에 대한 위 곡성군 목사동면(木寺洞面) 평지리(平地里)에 사는 남자 이춘실(李春實)이 사망한 사건을 초검관(初檢官)인 곡성 군수 송진옥(宋振玉)의 보고서로 말미암아 별도로 심리했다.

그랬더니 피고 신국서는 음력 을사년(1905) 10월 27일 월평촌(月坪村) 앞에서 갑자기 이춘실이 돌멩이로 세차게 때리는 일을 당하자 분노가 치솟는 기세를 견디지 못하여 처음에는 돌을 들어 대들어 던졌다. 그리고 결국에는 옷끈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 연달아 왼쪽 빗장뼈[血盆] 및 이마[額顱], 왼쪽 팔 등 3곳을 찔러서 해당 이춘실이 그날 새벽에 사망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 및 유족의 진술과 검험 조문[法文]에서 증명되어 명백하다. 때문에 살인죄(殺人罪)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피고 신국서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7조의 ‘칼날이나 다른 물건을 사용한 경우 교형이다.[金刃或他物을使用ᄒᆞᆫ者는絞]’라는 율문으로 처리한다. 피고의 경우 이 선고에 대한 상소 기한은 매 하루당 육로 수로 80리이다.【52나】

광무 10년(1906) 2월 21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

전라남도 재판소 주사(全羅南道裁判所主事) 김방섭(金邦燮)

전라남도 재판소 서기(全羅南道裁判所書記) 박한영(朴漢永)


● 강도 죄수 오광수의 사망 처리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52다】

보고(報告) 제9호

현재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이창선(李昌善)의 보고서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올해 1월 2일에 붙잡힌 강도 죄수 오광수(吳光水)가 단단히 수감된 이래로 쭉 얼음 같은 감옥과 차가운 바닥에서 우연히 냉증(冷症)에 걸려 여러 날 한 숟가락 물도 입에 넣지 못하다가 오늘 오전 6시에 사망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를 조사해보니 죄수를 보살피고 죄수를 가엾게 여기는 정책[恤政]을 본받으라는 뜻으로 여러 번 훈령으로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결(未決)인 중범 죄수로 하여금 지레 죽게 하여 나라의 법률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일이 매우 놀랍습니다. 해당 감옥 담당자[使役]들에 대해 한차례 버릇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어서 별도로 지령 지시하여 뒷날을 경계하게 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5일【52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3가】

보고(報告) 제12호

지난 2월달 본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 죄수 기록을 작성해 올립니다. 속전[贖金]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0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53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간[實餘役限]

·최억만(崔億萬), 살인 사건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4월 19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만나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만나 한 등급 감등, 7년

·김감동(金甘同),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김경화(金敬化), 절도죄(竊盜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3월 22일, (공란), (공란)

·최경보(崔敬甫),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 광무 9년(1905) 6월 14일, (공란), (공란)

·박임룡(朴壬龍),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9개월, 광무 9년(1905) 7월 3일, (공란), (공란)

·남지평(南支平),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9개월, 광무 9년(1905) 7월 3일, (공란), (공란)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4가】

보고서(報告書) 제23호

지난 2월달 중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기결[已決] 징역 죄인[役丁]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을 아래[左開]와 같이 보고하니 조사{查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北道裁判所判事署理) 충주 군수(忠州郡守) 김재은(金在殷)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 【54나】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54다】

·최선일(崔善日),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3월 20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9월 30일 한 등급 감등, 광무 12년(1908) 7월 30일 기한 만료

·최정화(崔正化),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맹명술(孟明述), 옥사의 죄인[獄事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택규(李澤珪), 옥사의 죄인[獄事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신영실(申永實),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운석(鄭雲錫),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황록(金黃祿), 옥사의 피고 죄인[獄事被告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1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백원(李伯元),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1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성오(李成五), 강도죄(强盜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23년(1919) 12월 24일 기한 만료【54라】

·권맹문(權孟文), 강도죄(强盜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23년(1919) 12월 24일 기한 만료

·김대홍(金大弘),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1월 16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11년(1907) 7월 15일 기한 만료

·윤 조이(尹召史), 옥사의 간련 죄인[獄事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2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민긍현(閔肯鉉), 옥사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경술(李庚戌),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응백(李應伯),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순일(金順日),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후창군 최익삼의 사망 사건의 종범 이화백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5가】

보고서(報告書) 제22호

관할 후창군(厚昌郡) 주둔 부대 참교(參校) 최익삼(崔翊三)이 불태워져 사망한 안건의 경우, 군부(軍部)의 수범 병사[首犯兵] 처리를 기다린 후 경중에 따라 해당 율문대로 처리할 일로 이미 법부[上部]의 지령을 받들었습니다. 해당 죄를 저지른 병사는 군부에서 징계해 처리하려고 법원(法院)에 압송해 올렸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범(首犯) 병사 처리를 어찌해야 할지에 대해 군부에 보고하여 문의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도착한 지령 내용에

“수범 병사 박성근(朴成根)은 도망 중인데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종범(從犯)인 병사 서영칠(徐永七) 등의 경우, 종범으로 징역 종신의 율문으로 검토하고 정황상 감등 처리하였으니 이렇게 이해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법부(法部) 훈령 제16호 내용의 대략에,

“해당 안건의 종범 백성들의 경우, 경중을 나누어 검토해 판별하여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한 것을 잇달아 또한 받들어서 종범인 백성 이화백(李化伯) 등을 율문을 적용하려고 압송해 올리라는 뜻으로 해당 후창군에 훈령을 발송했습니다. 경위를 이에 먼저 보고하니 【55나】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1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豊)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의주군 장현묵 옥사의 정범 나두선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5다】

질품서(質稟書) 제23호

관할 의주군(義州郡) 주내면(州內面) 향교동(鄕校洞)의 사망자 장현묵(張鉉默) 옥사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차례대로 접수해 보니, 시체의 목이 흔들리고 부풀어 오른 것은 검험 증상이 서로 들어맞고, 흉악한 놈이 손으로 밀쳐서 구렁텅이에 빠뜨린 일에 대해서는 진술에서 자복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이 ‘목이 부러졌다.[折項]’라는 점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시체는 내다 매장했습니다. 해당 정범(正犯) 나두선(羅斗善)을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로 압송해 올려서 두 검안으로 말미암아 심리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범인은 사망자 장현묵과 더불어 같은 이웃에 살았는데, 을사년(1905) 11월 3일 석양에 해당 범인이 일보러 다른 곳에 나갔다가 술 취해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범인의 아내가 말하기를,

“어찌 아무런 일도 없는데 드나드느냐?”

라고 했더니 해당 범인은,

“다른 여자처럼 남편을 다그치지 말라.”

라는 뜻으로 말로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장현묵의 아내가 해당 범인에게 말하기를,

“아내를 꾸짖는데 어찌 다른 집을 이야기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범인은 술 취해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 즈음에 장현묵이 밖에서 와서 담뱃대로 해당 범인을 휘둘러 때렸습니다. 그러자 해당 범인은 손으로 장현묵을 밀쳐서 【55라】 구렁텅이에 빠뜨리기에 이르렀는데 목에 심한 상처를 입어 위 11월 5일 깊은 밤에 이르러 장현묵이 사망했습니다. 그 정황은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한 것으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해당 범인 나두선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해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으로 처리한다.[鬪毆을因ᄒᆞ야人을殺ᄒᆞᆫ者ᄂᆞᆫ絞에處함]’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술 취해 손으로 밀친 것은 정말로 고의로 살해한 것이 아닙니다. 구렁텅이에 빠져서 목에 상처입은 것은 공교롭게 발생했으니 정황과 자취를 참고하여 참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선고했습니다. 상소 기간이 경과하였기에 지령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해당 초검안과 복검안을 함께 싸서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指令)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1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豊)【56가】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정주군 이달길 옥사의 정범 안창진 등의 처리에 대해 질품하다【56다】

질품서(質稟書) 제24호

관할 정주군(定州郡) 대명동면(大明洞面) 이리(二里)의 사망자 이달길(李達吉) 옥사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차례대로 접수해 보니, 시체의 머리 부분이 흔들린 것은 검험 증상이 서로 들어맞고, 흉악한 놈이 두 차례 목에 발길질한 점에 대해서는 진술에서 자복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이 ‘목이 부러졌다.[折項]’라는 점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시체는 즉시 내다 매장케 했습니다.

해당 정범(正犯) 안창진(安昌珎)을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로 압송해 올려서 두 검안으로 말미암아 심리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범인은 사망자 이달길에게 미역값 700냥을 받을 것이 있었습니다. 을사년(1905) 12월 18일에 해당 범인이 이달길을 본 마을 이영서(李永瑞) 집 회갑 잔치에서 우연히 만나 미역 값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자, 이달길은 무명[白木], 서양 무명[洋木], 옷가지 등의 물건으로 전당 잡히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범인은 그 이야기를 믿지 않고 관아에 아뢰어 판결하려고 해당 범인 집으로 데리고 와서 당장에 갚을 것을 요구하며 이달길을 위협하려고 곁에 있던 화로를 방안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약간 때리고 걷어찬 후에 잔칫집에 다시 가서 【56라】 술 잔을 마구 마셨습니다. 저물 무렵이 되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달길이 방안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미역값을 받지 못한 것에 분노가 일어나서 발로 어깨, 목 등을 맹렬히 차서 목이 뻣뻣해지고 길게 드러눕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2월 19일 아침 일찍 사망했습니다. 그 정황은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한 것으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안창진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해 사람을 죽인 경우[鬪毆을因ᄒᆞ야人을殺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하고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상소 기간이 경과하였기에 지령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초검안, 복검안 각 1건을 함께 싸서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1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豊)【57가】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이운선 등의 선고서 수정 처리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7다】

보고서(報告書) 제12호

이번 3월 11일에 도착한 본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16호를 받들어보니 내용에,

“귀 보고서 제7호를 접수하여 첨부한 이운선(李云善), 박경식(朴京植)에 대한 선고서(宣告書)를 살펴보니, 양식을 위반한 곳이 많이 있어서 선고서 1통을 양식대로 작성해 보낸다. 무릇 동일한 안건인데 피고(被告)가 비록 여럿이나 선고서는 굳이 각각 작성할 필요가 없다. 또한 율문상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구분하는데, 수범의 본 율문에 따라서 한 등급을 감등하는 것이 바로 종범의 본 율문에 해당한다. 이번 율문을 검토하는 것은 바로 본 율문에서 참작해 한 등급을 감등하는 것인데, ‘특별히 두 등급을 감등한다.’라고 했다. 평의[懿獻]하는 문자는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제대로 신중히 살피지 못해서 이렇게 어기고 잘못되었으니 특히나 매우 놀랍고 한탄스럽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선고서를 이 양식대로 고쳐서 작성하여 보내도록 하라. 이후로는 별도로 【57라】주의하고 한결같이 따라서 어김이 없도록 함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받들어 조사해보니 평의하는 문자를 조심하고 신중히 살피지 않아 이렇게 여러 번 번거롭게 했으니 거행하는 도리상 민망하고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선고서, 형명부를 양식대로 고쳐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처리하고 판단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1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제4호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58가】

인천항(仁川港) 전동(典洞), 직업 노동조 십장(勞働組什長), 피고(被告) 이운선(李云善), 나이 33세

인천항(仁川港) 율목동(栗木洞), 직업 노동조 십장(勞働組什長), 피고(被告) 박경식(朴京植), 나이 32세


위 피고 이운선, 박경식의 안건을 본 인천항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의 보고로 말미암아 심리했다. 피고 이운선이 진술하기를,

“올해 1월 정응설(鄭應卨), 【58나】이태원(李台元)이 노동권업사(勞働勸業社)를 일본인과 협의하여 다시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1월 14일에 신상회사(紳商會社)에 통문을 발송함으로 인해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따라갔는데 애당초 손댄 일은 없습니다. 방안으로 들어가서 일본인 모습을 보고 해당 신상회사 부사장에게 지나치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 순사(巡査) 및 본 인천항 경무서 순검(巡檢), 응신청(應信廳) 십장(什長) 등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했다.

피고 박경식이 진술하기를,

“저는 지난해 5월경에 일본인이 본 인천항 노동조(勞働組) 명목을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십장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랬다가 그때 인천항 내 각 객주(客主)와 각 동네 우두머리 백성들이 호소하여 없앴습니다. 그 후 올해에 서울에 사는 정응설, 이태원이 해당 노동조를 다시 설치하고 저에게 들어오기를 권유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갈 길이 본래 없었으므로 들어갔으나 당시 신상회사가 소란을 일으킬 때에는 참여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전 일로 인해 일본 순사 및 본 인천항 경무서 순검과 응신청 십장【58다】 등이 노동조 간사인(幹事人)을 체포했는데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라고 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 등이 진술 자복에서 증명되어 명백하다. 피고 이운선, 박경식을 모두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00조 제8항의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우리나라 사람을 위협하고 협박하거나 침해한 경우 징역 10년이다.[外國人에게阿附ᄒᆞ거나憑藉ᄒᆞ야本國人을脅迫或侵害ᄒᆞᆫ者ᄂᆞᆫ懲役十年]’라는 율문과 위 제135조의 ‘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從犯은首犯의律에一等을減ᄒᆞᆷ]’라고 한 율문을 적용할 만하다. 하지만 피고들은 여러 사람이 소란을 일으킬 즈음에 망령된 뜻으로 따라간 것은 정말로 어리석고 몰지각한데에서 말미암았다. 따라서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각각 징역 5년으로 처리한다. 피고들은 이 선고에 대해 5일안으로 상소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이다.

광무 10년(1906) 2월 22일【58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인천항 재판소 주사(仁川港裁判所主事) 조남직(趙南稷)


○ 인천 재판소 형명부(仁川裁判所刑名簿)【59가】

선고(宣告) 제2호

·주소[住址] : 인천항(仁川港) 전동(典洞), 성명(姓名) 이운선(李云善), 나이 3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나라의 권리를 훼손시키는데 따른 죄[國權壞損從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00조의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우리나라 사람을 협박하거나 침해한 경우 징역 10년이다.[外國人의게阿附ᄒᆞ거나憑藉ᄒᆞ야本國人을脅迫或侵害ᄒᆞᄂᆞᆫ者ᄂᆞᆫ懲役十年]’라는 율문과 위 제135조의 ‘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從犯은首犯의律의一等을減]’라고 한 율문에서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5년(1911) 2월 1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10일

·비고[事故] : 노동권업사(勞働勸業社) 간사인(看事人)으로 외국인과 한통속이 되어 신상회사(紳商會社)에서 소란을 부린 일


○ 인천 재판소 형명부(仁川裁判所刑名簿)【59나】

선고(宣告) 제4호

·주소[住址] : 인천항(仁川港) 율목동(栗木洞), 성명(姓名) 박경식(朴京植), 나이 3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나라의 권리를 훼손시키는데 따른 죄[國權壞損從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00조의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우리나라 사람을 협박하거나 침해한 경우 징역 10년이다.[外國人의게阿附ᄒᆞ거나憑藉ᄒᆞ야本國人을脅迫或侵害ᄒᆞᄂᆞᆫ者ᄂᆞᆫ懲役十年]’라는 율문과 위 제135조의 ‘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從犯은首犯의律에一等을減]’라고 한 율문에서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2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5년(1911) 2월 2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25일

·비고[事故] : 노동권업사(勞働勸業社) 간사인(幹事人)으로 외국인과 한통속이 되어 신상회사(紳商會社)에서 소란을 부린 일


● 여주군의 결세 납부를 정지케 한 유석하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9다】

제29호 질품서(質稟書)

“여주군(驪州郡) 개군산면(介軍山面) 향약장(鄕約長) 유석하(柳錫夏)가 말하기를, ‘요즘 세상일{時事}에 분노가 솟는다.’라고 하면서 각 면(面)에 통문을 발송하여 결세(結稅) 납부를 정지하게 했다.”

라고 해당 여주군에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부(內部) 훈령 지시가 있었기에 위 유석하를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로 압송해 올려 통문을 발송한 사유를 조사하고 심문해보니,

“요즘 세상 일이 애통하고 절박하여 통문의 내용에 대략 늘어놓았는데, 결세 납부는 오늘날의 시급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로 통문을 발송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붙잡아 수감한 후에 내부에 갖추어 보고했더니 지령(指令) 내용에,

“해당 죄수에 대한 적용할 율문을 검토하여 법부에 갖추어 보고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유석하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02조의 ‘우리나라의 일이나 외국의 정황에 대해 망령된 이야기를 지어내어 사람들의 보고 들음을 현혹시키고 혼란스러움에 이른 경우와 덧붙여서 사실과 다르게 전달한 경우[本國에事爲나外國의情形으로妄言을做出ᄒᆞ야人의視聽이惑亂ᄒᆞᆷ에至ᄒᆞᆫ者와增衍ᄒᆞ야訛傳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2년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질품하니【59라】 조사{査照}하여 지령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27일

경기 재판소 판사 서리(京畿裁判所判事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법부의 죄수 현황 보고 지시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0가】

제35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16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보고서 제32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 기결, 미결 시수성책(時囚成冊)과 본 경기 재판소에서 처리한 죄인 홍익진(洪益鎭), 왕춘봉(王春奉)의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앞서 법부 훈령에 ‘법부에 보고했으나 지령을 받들지 못한 경우 외에는 죄의 경중과 심사 여부를 따지지 말고 형사상 수감된 자의 경우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모두 작성해 보고하라.’

라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 살펴보건대 성책 중 미결 죄수의 경우, 단지 ‘법부에 보고하고 단단히 수감한 명단’과 ‘법부에 보고했으나 지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만 있을 뿐이고 일찍이 법부에 보고하지 않은 자는 하나도 보고하지 않았으니 현재 해당 죄수가 없어서 그러한 것이냐? 아니면 있는데도 이전 훈령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빠뜨리고 보고하지 않은 것이냐?

정말로 만약 없으면 분명 ‘없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옳거늘 애당초 거론하지도 않았으니 매우 의아할만하다. 도착하는 즉시 그 이유를 부리나케 긴급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수 중 기결과 미결을 모두 거론해 보고하는 【60나】마당에 어찌 일찍이 법부에 보고하지 않은 자라고 해서 빠뜨리고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보고한 성책 외에는 형사상 죄수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1일

경기 재판소 판사 서리(京畿裁判所判事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유석하의 통문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0다】

제36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15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에 수감 중인 유석하(鍮錫夏)가 발송한 통문(通文)의 문장 전체를 마땅히 본 문건[本章]으로 올려 보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내부(內部)에 첨부하여 보고하였기 때문에 베껴 쓴 문건을 첨부하여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3일

경기 재판소 판사 서리(京畿裁判所判事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통문(通文)【61가】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삼가 세금[租賦] 한 가지 일에 대해서는 주자(朱子)의 향약서(鄕約書)에 있습니다. 곡식이 익게 되면 새 것으로 공물을 바치는 날에 어찌 응당 바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삼가 애통하고 절박한 것이 있습니다. 나라의 운세가 불운하여{陽九} 역신(逆臣) 5명이 말썽꺼리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인과 결탁하고 임금님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새로운 조약[新約]에 도장을 찍어서 세금를 거두는 이사관(理事官)을 설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요즘 세상일{時事}을 생각하니 눈빛은 불안하고 마음에 걱정스럽습니다.

아! 우리 백성들은 거의 그들의 살갗으로 덮고 그들의 고기를 씹고자하는데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관찰사나 수령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자의 경우 위나 아래나 도모해 갚을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까? 아! 세금[貢稅] 납부를 독촉하는 것은 오늘의 급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본 군에서는 열심히 독촉하여 이정(里正)을 붙잡아 수감하기에 이르렀으니 생각지 않는 것이 심합니다.

우리 백성된 자들은 밭 갈고 베 짜서 나온 것으로 마련한 돈은 5명의 역적이 죽게 되고 일본인이 이사(理事)를 거둬 없애게 하고 우리나라의 자주(自主)의 권리가 회복되기를 기다린 연후에야 끊이지 않고 실어다 바칠 것입니다.

이런 때를 맞아 충성스런 분노가 저절로 솟구쳐 감히 거슬림을 무릅쓰고 이에 통문을 발송하여 아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모름지기 잘 살피시고 온 마음으로 유념하여 일단 급하지 않는 납부는 정지하여 오직 올바른 세금 납부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백성들로 하여금 나라를 위하는 정성을 드러낼 수 있게 하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을사년(1905) 11월 25일 여주(驪州) 개군산면(介軍山面) 약장(約長) 유석하(鍮錫夏)가 문서를 발송함.


● 재령의 도적 신내몽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1다】

제23호 질품(質稟)

본 황해도 관찰부(黃海道觀察府) 총순(總巡) 홍창섭(洪昌燮)이 보고한 도적놈들의 진술서[供案]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재령(載寧) 신내몽(申乃夢)의 경우, 성품이 본래 불량하고 도적 패거리에 들어가서 지팡이로 노가(魯哥)를 때리고 돈과 재물을 빼앗았고, 총{穴砲}을 지니고 이씨(李氏)네 집으로 가서 돈과 무명을 약탈하여 장물을 나눈 것은 분명합니다. 그 저지른 짓을 캐보니 어찌 해당 율문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강도율(强盜律)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人家에突入ᄒᆞ야桿棒이나兵器使를用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장연(長淵) 이치수(李致守), 장흥봉(張興奉), 오성일(吳成日) 등의 경우, 모두 불량한 마음으로 패거리들과 결탁하여 함께 남의 집에 가서 명주[紬], 무명[木], 쌀[米], 초립망(草笠網), 등의 물건을 제멋대로 약탈하여 장물을 나누었던 것이 진술에서 명백합니다.

해당 범인들을 【61라】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4조 강도율(强盜律)의 ‘남의 재물을 약탈한 경우[人의財物을搶奪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모두 징역 3년으로 처리하여 이미 선고했습니다. 상소 기간이 지금 이미 경과하였기에 신내몽의 경우 관찰부에서 감히 함부로 결정할 수 없어서 지령(指令)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이치수, 장흥봉, 오성일 등의 경우, 모두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 3통과 해당 진술서를 단단히 싸서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0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2월 13일【62가】

도적놈들의 진술서[賊漢等供案]

광무 10년(1906) 2월 12일 본 경무서에 수감 중인 도적놈들의 진술서[本署在囚賊漢等供案]【62다】

심문하기를,

“너는 삼삼오오 패거리 지어 제멋대로 시골 마을을 다니면서 집을 불지르고 백성 재물을 겁주어 빼앗다가 이렇게 붙잡히게 되었다. 누구와 더불어 패거리 지었고, 어느 날짜에 어떤 무기를 지니고 어느 지방에서 도둑질했는지에 대해 감히 한 가닥 털끝만큼이라도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바르게 진술을 바치도록 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재령(載寧) 신내몽(申乃夢), 나이 35세, 아룁니다.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삼아 생계를 꾸렸습니다. 지난 갑진년(1904) 7월에 불행히도 아내를 여의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진남포(鎭南浦)의 김석우(金石禹) 집에서 머슴살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을사년(1905) 9월 27일에 고향인 본 재령군 여물평(余勿坪)으로 되돌아와서 외5촌 김건규(金乾圭) 집에서 머물며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 밤에 본 동네 안기언(安基彦)의 주점에 갔더니 이웃에 사는 정현숙(鄭玄叔) 또한 도착해 말하기를,

‘서로 만난 【62라】마당에 단지 술 한잔해야 하는데, 술은 있는데 안주가 없으니 이것이 한탄스럽다. 몰래 석해(石海)의 노춘석(魯春石) 집에 들어가서 닭을 훔쳐서 삶는 것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전치언(田致彦)도 또한 말하기를 ‘뜻을 함께하자.’라고 하고 패거리 지어 갔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정현숙, 전치언 두 놈이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말하기를,

‘닭을 훔치고 싶어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지금 듣건대 노춘석 집에 곡식과 돈을 쌓아두었다고 하니 빼앗아서 나눠 먹는 것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달게 듣고 함께 노춘석 집에 갔는데, 제게는 문밖에서 지키게 하고 두 놈은 방안으로 불쑥 들어가서 몽둥이로 노춘석을 맹렬히 때리고 엽전 250냥을 약탈하고 또 이번 달 25일에 엽전 250냥을 내놓겠다는 어음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250냥 중에서 70냥씩 몫을 나누었고, 나머지 40냥은 주점에서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250냥은 아직 찾아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달 17일에 또 두 놈과 더불어 오혈포(五穴砲를 지니고 강락리(江洛里) 이관승(李官承)의 집에 가서 【63가】 엽전 50냥, 무명[白木] 1필을 빼앗았습니다. 또 25일에 엽전 200냥을 내놓겠다는 어음을 받았는데 돈 17냥, 무명 9자씩 몫을 나누었습니다. 어음의 경우, 아직 찾아서 쓰지 못했습니다.

같은 달 19일에 또 두 놈과 더불어 안판가(安阪街)의 최정업(崔正業)의 집에 함께 가서 엽전 70냥, 요[褥] 1개를 빼앗았고, 또 200냥에 대한 어음을 받았는데, 요는 정현숙이 지니고 갔고, 돈은 25냥씩 나눠먹었습니다. 같은 달 20일에 강락리에 갔다가 본 재령군 순교(巡校)에게 붙잡힌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장연(長淵) 이치수(李致守), 나이 27세, 아룁니다.【63다】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삼아 생계를 꾸렸습니다. 지난 갑진년(1904) 2월 20일에 본 장연 읍내장에 갔더니 본 장연군 예석촌(禮石村)의 김성재(金成在) 또한 도착했습니다. 시장을 보고 도로 돌아가는 길에 김성재가 말하기를,

‘내 바로 이웃에 서재실(書齋室)이 있는데 무명[白木]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오늘 저녁 함께 가서 훔쳐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달게 듣고 본 장연군의 장흥봉(張興奉), 오성일(吳成日), 김성재(金成在)와 더불어 패거리 지어 함께 갔더니 단지 여자 무리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갈하고 궤짝을 열어 고운 무명[細木] 3필, 거친 무명[麤木] 4필, 흰 명주[白紬] 3필, 가발[月子] 5쌍, 고운 무명 바지[細木袴] 1건, 명주 여자 저고리[綿紬女赤古里] 3건, 무명 치마 1건을 빼앗아서 각각 몫을 나눴습니다. 흰 명주 2필, 거친 무명 1필, 고운 무명[細木] 1필은 제가 썼고 나머지는 오성일, 장흥봉, 김성재 세 놈이 나눠 먹었습니다. 같은 달 30일에 또 오성일, 장흥봉과 더불어 월촌(越村)의 이름 【63라】모르는 김가(金哥) 집에 함께 가서 흰쌀 3말, 망건(網巾) 1개, 흰 삿갓[白笠] 1개, 당목 두루마기[唐木周衣] 1개를 훔쳐내어 흰쌀은 장가 놈과 나눠 먹었습니다. 망건(網巾), 흰삿갓[白笠], 당목 두루마기는 오성일이 썼습니다. 을사년(1905) 10월 15일 밤에 혼자서 본 마을 김길록(金吉祿)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볏짐[禾草] 20다발을 훔쳐왔습니다. 무기는 지니지 않은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장연(長淵) 장흥봉(張興奉), 나이 57세, 아룁니다.【64가】

진술하기를,

“지난 갑진년(1904) 2월 20일 밤에 같은 마을 이치수(李致守)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예석촌(禮石村) 서재실(書齋室)에 물품이 쌓여있으니 함께 가서 훔쳐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하니 그 이야기를 달게 듣고 이치수, 오성일과 더불어 함께 서재(書齋) 집에 가서 고운 무명[細木] 3필, 거친 무명[麤木] 4필, 흰 명주[白紬] 3필, 가발[月子] 5쌍, 무명 치마 1건, 명주[綿紬] 여자 저고리 2건, 무명 저고리 1건, 무명 남자 바지 1건, 무명 두루마기 1건을 약탈하여 똑같이 나눈 것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같은 달 30일에 또 위 패거리 두 놈과 더불어 월촌(越村)의 이름 모르는 김가(金哥) 집에 함께 가서 흰 삿갓[白笠] 1개, 망건(網巾) 1개 당목(唐木) 두루마기 1개, 흰쌀 3말을 훔쳐내어 흰쌀은 이치수와 더불어 나눠 먹었습니다. 옷은 오성일이 썼습니다. 무기는 지니지 않은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장연(長淵) 오성일(吳成日), 나이 44세, 아룁니다.【64다】

진술하기를,

“지난 갑진년(1904) 2월쯤에 같은 패거리 이치수(李致守), 장흥봉(張興奉), 김성재(金成在)와 더불어 본 장연군 예석촌(禮石村) 서재실(書齋室)에 함께 가서 고운 무명[細木] 3필, 거친 무명[麤木] 4필, 명주[綿紬] 3필, 가발[月子] 5쌍, 명주[綿紬] 여자 저고리 2건, 무명 치마 1건, 무명 바지 1건, 무명 두루마기 1건을 빼앗아서 무명 위아래 옷 1건은 제가 사용했고, 나머지는 이치수 집에 맡겨두었습니다. 같은 달 그믐날에 또 위 패거리 여러 놈과 더불어 월촌(越村)의 이름 모르는 김가(金哥) 집에 함께 가서 흰쌀 3말, 당목(唐木) 두루마기 1개, 망건(網巾) 1개, 흰삿갓[白笠] 1개를 훔쳐내어 흰쌀은 똑같이 나눈 것이 저에게 들어왔고, 옷과 망건은 제가 사용했습니다. 무기는 지니지 않은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 강진군의 도적 정덕일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5가】

질품서(質稟書) 제17호

관할 강진군(康津郡) 읍내(邑內)에 사는 정덕일(丁德日) 안건에 대해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김형옥(金衡玉)의 보고서로 말미암아 별도로 심리하고 본 전라남도 재판소(全羅南道裁判所)로 압송해다가 다시 엄히 신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술하기를,

“작년 7월 29일 저물 무렵에 같은 패거리 김순재(金巡哉), 이자근노미(李子斤老味), 김성백(金成伯), 조익서(趙益西) 등과 더불어 낙안군(樂安郡)의 대판(大板) 주점에 가서 돈 58냥과 삼베[麻布] 7필을 빼앗아서 나눠 먹었습니다. 그대로 흥양군(興陽郡) 고시촌(古矢村) 등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낙안 척동촌(隻洞村) 주점에 도착하여 누룩[曲子] 3동과 돈 28냥을 빼앗았습니다. 9월 4일 저물녘에 강진 칠량면(七良面) 시장에 가서 돈 35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9월 22일에는 장흥군(長興郡) 신촌(新村) 고읍(古邑)의 노가(盧哥) 주점에 불쑥 들어가서 돈 15냥과 흰쌀 4말을 겁주어 빼앗았습니다. 위 신촌면 도등막(都嶝幕)의 이가(李哥) 주점에 가서 무명 3필, 돈 8냥, 진신[泥鞋] 1켤레를 빼앗았습니다. 강진 다수면(多水面)의 주알(主謁) 주점에서 돈 60냥, 춘사(春紗) 2끗[端]을 약탈하였습니다. 저는 이전에 이미 3차례 본 경무서에 붙잡혔던 것은 정말로 억울하게 붙잡혔습니다. 때문에 【65나】여러 번 석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지른 것은 발뺌할 말이 없으니 법대로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지난 안건을 살펴보니 정말로 도둑질로 3차례 붙잡혔으나 징계하고 석방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새로워지기에 겨를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짓거리를 고치지 못했으니 그 심보를 캐보면 결코 웬만한 금고[禁獄]로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날뛰면서 약탈한 것이 4차례나 저지르기에 이르렀으니 짓거리는 정말로 흉악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4조의 ‘다만 강도를 2번 저지른 경우와 절도를 3번 저지르기에 이른 경우는 교형이다.[但强盜再犯ᄒᆞᆫ者와竊盜三犯에至ᄒᆞᆫ者난絞]’라는 율문으로 처리했습니다. 상소 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위 선고서를 첨부하여 올립니다. 도망친 같은 패거리의 경우, 엄히 지시해 기찰하고 체포하여 율문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하고 지령 지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2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65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66가】

피고(被告) 강진군(康津郡) 읍내(邑內) 거주, 정덕일(丁德日), 나이 23세

위 정덕일에 대한 사건을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김형옥(金衡玉)의 보고서로 말미암아 별도로 심리했다. 그랬더니 피고 정덕일은 이전에 절도죄로 3차례 붙잡혔고, 지금은 강도죄로 붙잡힌 사실은 피고의 진술 및 이전 죄수 명단으로 말미암아 명백하다. 1가지 죄를 2번 저지른 것에 해당하니 그대로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4조의 ‘다만 강도를 2번 저지른 경우와 절도를 3번 저지르기에 이른 경우는 교형이다.[但强盜再犯者와竊盜三犯에至ᄒᆞᆫ者는絞]’라는 율문대로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 피고의 경우 이 선고에 대한 상소 기한은 매 하루당 수로 육로 80리이다.

광무 10년(1906) 3월 3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

전라남도 재판소 주사(全羅南道裁判所主事) 김방섭(金邦燮)

전라남도 재판소 서기(全羅南道裁判所書記) 박한영(朴漢永)


● 보성군의 도적 염순도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6다】

질품서(質稟書) 제18호

관할 보성군(寶城郡) 봉덕면(鳳德面) 양지촌(陽池村)에 사는 염순도(廉順道), 용문면(龍門面) 와장촌(臥獐村)에 사는 최학구(崔學九)의 안건을 해당 보성군 군수 윤석기(尹錫棋)의 보고서로 말미암아 별도로 심리하고 본 전라남도 재판소(全羅南道裁判所)로 압송해다가 다시 신문하고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염순도가 진술하기를,

“형편이 본래 가난하여 남의 집에 머슴으로 산 지 거의 30년이었는데 머물러 살 길이 없어서 그대로 양심{恒心}을 잃어버리고 도적 패거리에 빠져들어서 무릅쓰고 저지른 죄상입니다.

작년 11월쯤에 같은 패거리 임진수(林振洙), 최봉출(崔奉出), 임복우(林福右), 민홍순(閔洪順), 한경룡(韓敬龍), 한준도(韓俊道)와 더불어 장흥군(長興郡) 율포(栗浦)로 가서 돈 700냥을 장삿배[商船]에서 빼앗았습니다. 또 본 보성군 백야면(白也面) 덕음촌(德音村)의 백성 양씨(梁氏) 집 및 송곡면(松谷面) 신전촌(薪田村)의 정씨(鄭氏), 최씨(崔氏), 김씨(金氏) 등 세 백성 집에서 그릇, 옷, 삼베, 무명, 돈푼 등을 빼앗아 각각 나눠 먹었습니다. 그대로 위 송곡면(面) 박곡(亳谷)의 백성 양씨 집에 가서 또한 약탈했다가 도리어 동네 사람들에게 쫓기게 되어 각자 도망쳐 흩어졌다가 지금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밖에는 달리 저지른 것이 없습니다. 다만 원하건대 법대로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최학구가 진술하기를,【66라】

“저는 정말로 가난이 매우 심한 탓에 작년 8월에 한경룡, 강태봉(姜太奉), 임복우(林福右), 한준도(韓俊道), 임기수(林基守), 박기홍(朴基洪), 민홍순(閔洪順), 임진수(林振洙) 등과 더불어 밤을 틈타 모여서 미력면(彌力面) 용지촌(龍池村)의 백성 문씨(文氏) 집에 가서 그릇, 돈, 삼베, 무명 등의 물건을 위협하여 빼앗아서 나눠먹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자취를 감추었으니 자세히 살펴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좋은 본성이 있다면 농사나 장사를 어찌 생업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서 도적 패거리에 들어가서 낮에는 겁주어 빼앗고 밤에는 약탈하기를 이처럼 날뛰었으니 그 심보를 캐보면 정말로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해당 염순도, 최학구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 길거리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를 사용하여 재산을 겁주어 빼앗은 경우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을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을使用ᄒᆞ야財産을劫取ᄒᆞᆫ者絞]’라는 율문대로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문하는 마당에서 보면 이미 저지른 짓에 대해 죄를 알고 자수한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특별히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했습니다. 상소 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위 선고서를 첨부하여 올립니다. 도망 중인 같은 패거리의 경우, 기어이 체포하라는 뜻으로 해당 보성군에 별도로 지시하여 기찰하고 염탐케 하였습니다. 【67가】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하고 지령 지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2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태천군 김진행 옥사의 정범 최봉준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7다】

보고서(報告書) 제26호

제2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서 태천군(泰川郡) 김진행(金珎行) 옥사의 정범(正犯) 최봉준(崔奉俊)을 징역 15년으로 처리하고 해당 선고서에 수정하여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刑名簿) 1통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4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豊)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判所刑名簿)【68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태천군(泰川郡), 성명 최봉준(崔奉俊), 나이 4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 정범[殺獄正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해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이다.[鬪毆을因ᄒᆞ야人을殺ᄒᆞᆫ者絞]’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2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징역 15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14일

·비고[事故] : 아내가 화내는 이야기에 분노하여 나무를 던지며 때렸다. 그런데 곁에 있던 김진행(金珎行)이 엉뚱하게 사망했다.


● 사면령에 따른 안 조이의 석방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8다】

제24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13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삼가 음력 지난해 12월 19일 사면령을 받들어 귀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죄수 중 미결수(未決囚)는 석방할 만한 자가 없다. 때문에 단지 기결수를 석방하겠다는 건으로 이미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가 내렸다.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에 석방하고 경위를 긴급보고할 일이다. 아래 : 안 조이(安召史)”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안 조이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 즉시 석방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2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68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도적 오철이 등의 사망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9가】

제26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오철이(吳哲伊)는 이전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서 임금님께 아뢰기를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정술이(鄭述伊)는 이전에 이미 율문을 검토하여 법부에 보고해 지령을 받들어 선고한 후 상소 기한을 기다려 다시 보고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 경상북도 관찰부 총순(總巡) 박연규(朴淵奎)의 두 차례 검험 보고를 접수했는데,

본 경무서에 수감 중인 도적 놈 오철이(吳哲伊)는 이번 3월 14일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정술이는 이번 3월 15일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두 시체를 총순인 제가 규정대로 검험했더니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病死]’는 것이 모두 확실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보니, 두 검안(檢案)을 죽 살펴보고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을 참고하니 해당 두 도적놈이 병으로 사망[因病致死]한 것에는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무서에 지령으로 지시하고 두 시체를 내다 매장케 했습니다. 【69나】해당 검안 2건을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7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3월 15일 경무서 감옥에서 사망한 도적놈 오철이 시체 검안[警務署監獄致死賊漢吳哲伊屍身檢案]【69다】

제107호 보고(報告)【70가】

광무 9년(1905) 10월 23일 의흥군(義興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오철이(吳哲伊), 나이 27세

법부(法部)의 훈령(訓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그대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번 3월 14일 오시(午時) 쯤에 압뢰(押牢), 사동(使僮), 감옥 순검(監獄巡檢) 등이 들어와 아뢴 내용에,

“수감 중인 도적놈 오철이가 오늘 사시(巳時) 쯤에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순(總巡)인 제가 영리한 순검 몇 사람을 데리고 즉시 시체가 놓여 있는 곳[停屍處]으로 가서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에게서 먼저 진술을 받았습니다.

위 압뢰(押牢) 김상곤(金相坤) 나이 42세; 사동(使僮) 정억이(鄭億伊) 나이 47세; 감옥 순검(監獄巡檢) 이종구(伊鍾九) 나이 27세.

각각 아룁니다{白等}. 호패(號牌)를 바칩니다.

심문하기를, 

“이번에 사망한 도적놈 오철이를 너희들은 이미 감독하고 지켰으니[監守] 병들고 사망한 것에 대해 분명히 상세히 알 것이다.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모두 감옥의 당번으로 감독하고 지키는{監守} 사항을 신중히 살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수감 중이던 도적놈 오철이가【70나】 이번 3월 10일쯤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감독하고 지키는[監守] 도리상 아마도 집행하기 전에 지레 죽어버릴까 염려되어 약물을 써 보았으나 조금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사시(巳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수감된 징역 죄인{懲役丁} 김갑수(金甲洙) 나이 28세; 최봉학(崔鳳鶴) 나이 33세.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희들은 사망한 도적놈 오철이와 더불어 한 감옥에 함께 있었으니, 병든 경위와 사망한 근본 이유{源由}를 마땅히 자세히 알 것이다. 꺼리지 말고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오철이와 더불어 여러 달 동안 함께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오철이가 이번 3월 10일쯤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점 위급해졌습니다. 그 즈음 간수[監守]들이 그 증세를 보고 치료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시(巳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미시(未時) 쯤에 총순인 제가 검험 참여 대상자[參檢各人]를 데리고 사람들을 상대로 검험했습니다. 위의 【70다】사망한 도적놈 오철이의 시체를 빛이 비치는 밝은 곳에 내다 놓고, 규정[法]대로 깨끗이 씻고 몸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검험했습니다. 나이는 26, 27세 가량의 남자로, 키는 5자 3치의 중간 체격이었습니다.

앞면[仰面]의 경우, 정수리[頂心], 숫구멍[䪿門]에서 콧구멍[鼻竅], 인중(人中)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입은 다물려 있는데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래턱[頷頦], 목구멍[咽喉]에서 양쪽 옆구리[脇], 배꼽[臍肚], 양쪽 사타구니[胯], 음경[莖物], 음낭[腎囊]까지는 온전했으며, 양쪽 넓적다리[腿], 양쪽 무릎[膝]에서 열 발가락[趾]까지는 온전했습니다.

 뒷면[合面]의 경우, 뒤통수[腦後], 목덜미[髮際]에서 양쪽 어깻죽지[臂膊]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양쪽 팔꿈치[肐肘]에는 주리를 튼 흔적이 있었습니다. 등[脊背]에서 허리[腰眼], 양쪽 엉덩이[臀]까지는 온전했습니다. 항문[穀道]은 온전했고,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뒷면의 여러 부위들은 모두 색깔이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것이 확실[的實]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사망한 도적놈 오철이의 시체를 규정대로 검험한 뒤에 그대로 이전에 있던 곳{舊處}에 두고, 압뢰 등에게 각별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상은 각 사람들의 진술 내용[供辭]입니다. 위 사망한 도적놈 오철이의 시체를 검험한 것을 보니, 온 몸 위아래의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바로 한결같이 깨끗한 시체여서 애당초 【70라】이의를 제기할 만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안[口吻]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은 다물려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양손은 살짝 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인병치사조(因病致死條)>의 조문[法文]에 마디마디 딱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고 기록{懸錄}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5일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박연규(朴淵奎)

관찰사(觀察使)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3월 16일 경무서 감옥에서 사망한 도적놈 정술이 시체 검안[警務署監獄致死賊漢鄭述伊屍身檢案]【71가】

제108호 보고(報告)【71다】

광무 9년(1905) 12월 28일 자인군(慈仁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정술이(鄭述伊), 나이 49세

진술을 받아 보고한 후 관찰부(觀察府)의 처리를 기다리려고 그대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번 3월 15일 사시(巳時) 쯤에 압뢰(押牢), 사동(使僮), 간수 순검(看守巡檢) 등이 들어와 아뢴 내용에,

“수감 중인 도적놈 정술이가 오늘 진시(辰時) 쯤에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순(總巡)인 제가 영리한 순검 몇 사람을 데리고 즉시 시체가 놓여 있는 곳[停屍處]으로 가서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에게서 먼저 진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압뢰(押牢) 김상곤(金相坤) 나이 42세; 사동(使僮) 정억이(鄭億伊) 나이 47세; 감수 순검[監守巡檢] 이종구(李鍾九) 나이 27세.

각각 아룁니다{白等}. 호패(號牌)를 바칩니다.

심문하기를, 

“이번에 사망한 도적놈 정술이를 너희들은 이미 감독하고 지켰으니[監守] 병들고 사망한 것에 대해 분명히 상세히 알 것이다.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모두 감옥의 당번으로 감독하고 지키는{監守} 사항을 신중히 살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수감 중이던 도적놈 【71라】정술이가 이번 3월 10일쯤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감독하고 지키는[監守] 도리상 아마도 처리하기 전에 지레 죽어버릴까 염려되어 약물을 써 보았으나 조금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진시(辰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수감된 징역 죄인{懲役丁} 김갑수(金甲洙) 나이 28세; 최봉학(崔鳳鶴) 나이 33세.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희들은 사망한 도적놈 정술이와 더불어 한 감옥에 함께 있었으니, 병든 경위와 사망한 근본 이유{源由}를 마땅히 자세히 알 것이다. 꺼리지 말고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정술이와 더불어 여러 달 동안 함께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정술이가 이번 3월 10일쯤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점 위급해졌습니다. 그 즈음 감수(監守)들이 그 증세를 보고 치료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시(辰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오시(午時) 쯤에 총순인 제가 검험 참여 대상자[參檢各人]를 데리고 사람들을 상대로 검험했습니다. 위의 사망한 도적놈 정술이의 시체를 빛이 비치는 밝은 곳에 내다 놓고, 【72가】규정[法]대로 깨끗이 씻고 몸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검험했습니다. 나이는 48, 49세가량의 남자로, 키는 5자 4치의 중간 체격이었습니다.

앞면[仰面]의 경우, 정수리[頂心], 숫구멍[䪿門]에서 콧구멍[鼻竅], 인중(人中)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입은 다물려 있는데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래턱[頷頦], 목구멍[咽喉]에서 양쪽 옆구리[脇], 배꼽[臍肚], 양쪽 사타구니[胯], 음경[莖物], 음낭[腎囊]까지는 온전했으며, 양쪽 넓적다리[腿], 양쪽 무릎[膝]에서 열 발가락[趾]까지는 온전했습니다.

 뒷면[合面]의 경우, 뒤통수[腦後], 목덜미[髮際]에서 양쪽 어깻죽지[臂膊]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양쪽 팔꿈치[肐肘]에는 주리를 튼 흔적이 있었습니다. 등[脊背]에서 허리[腰眼], 양쪽 엉덩이[臀]까지는 온전했습니다. 항문[穀道]은 온전했고,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뒷면의 여러 부위들은 모두 색깔이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것이 확실[的實]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사망한 도적놈 정술이의 시체를 규정대로 검험한 뒤에 그대로 이전에 있던 곳{舊處}에 두고, 압뢰 등에게 각별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상은 각 사람들의 진술 내용[供辭]입니다. 위 사망한 도적놈 정술이의 시체를 검험한 것을 보니, 온 몸 위아래의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바로 한결같이 깨끗한 시체여서 애당초 이의를 제기할 만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안[口吻]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은 【72나】 다물려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양손은 살짝 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와 증상은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인병치사조(因病致死條)>의 조문[法文]에 마디마디 딱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고 기록{懸錄}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보고하니 사조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6일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박연규(朴淵奎)

관찰사(觀察使) 각하(閣下)


● 장수군 정혁주 사망 옥사의 관련자 정토회장 서상희 등의 처리에 대해 장수군에서 보고하다【72다】

제1호 보고서(報告書)

본 장수군(長水郡) 백성 정혁주(鄭爀周)는 지난 병술년(1886) 쯤에 본 장수군 팔성암(八聖庵) 승려 담거(澹巨)에게 논을 팔았고, 위 담거는 상이암(上耳庵)에 다시 팔았던지는 모르지만, 정혁주는 해마다 액수대로 도지를 바쳤습니다.{準賭} 그러다가 작년에 이르러 정혁주는 사망했고 논은 묵혀졌습니다. 그런데 승려가 도지를 뜯자 아들 정덕수(鄭德秀)가 억울함을 하소연했습니다. 상이암 승려 무리의 경우, 당초 산 논은 상평[上坪]에 있었고 지금 묵혀진 논은 하평[下坪]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논을 저처럼 묵히고 가을 도지를 주지 않는다.”라고 동시에 억울함을 하소연했습니다. 때문에 승려와 속세 사람 간에 간사하고 거짓된 것을 구별하기 어려워 문서를 받아들이고 당시 문서를 작성한 증인[證筆] 백찬수(白讚守)를 불러 대령시켜 경위를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승려가 거짓 문건으로 억지를 쓰는 것임이 백찬수의 진술에서 명확하여 의혹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치에 따라 결정 처리하고 각각 물리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승려들이 다시 간사하고 속이는 계획을 품고 【072라】거짓말로 항소장[議訟]을 바쳐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의 “조사 처리하라.”는 지령을 받들게 되었기에 사실대로 따져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회답 지령 내용에,

“묵힌 것을 온전한 토지로 바꾸려는 것인데, 승려와 세속 사람 사이에 간사함을 판별하기 어렵다. 해당 논이 있는 가까운 동네에 자세히 조사하고 공정하게 결정 처리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기에 이르지 않도록 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재조사하여 결정 처리하려고 해당 논이 있는 가까운 동네의 나이 많은 동네 백성과 정덕수(鄭德秀), 백찬수를 즉시 데려다 대령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백성 및 백찬수만이 와서 대령하였고, “정덕수는 상이암 승려 무리에게 붙잡혀서 그대로 해당 암자에 압송되어 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듣기에 매우 놀랍고 밉살스러워 순교를 파견해 보내서 백성 정덕수 및 원고인 승려를 모두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순교가 돌아와 아뢴 내용에,

“해당 암자에 머물러 지내는 정토회장(淨土會長) 이하 2, 30명의 불량한 무리들이 패거리를 지어 해당 암자에 자리잡고 떡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논에 대한 소송은 양자를 대질 조사하자.’

라고 하며 백성 정덕수를 빈방에 구속 수감하고 주리틀고 매질하는데 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073가】그리고 결국에는 저희들에게 고함지르며 위협하여 어쩔 수 없어서 데리고 대령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정덕수가 하소연한 내용에,

“저는 승려 무리와 종교회(宗敎會)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서 상이암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른바 회장 이하 30여명이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고 꽁꽁 묶고 심하게 매질하기를 이르지 않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 뒤에,

‘네가 본 암자 승려와 서로 논 소송을 하는 것은 이치상 바르지 않으니 증서를 써 바쳐야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협을 감당할 수 없어서 증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말하기를,

‘수고비[例債] 50냥을 마련해 바친 이후에야 자연히 풀려나 돌아갈 수 있다.’

라고 하며 밤새도록 다그치며 독촉했습니다. 죽고 싶었으나 도리가 없었고 형세상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틈을 타서 도망쳐 와서 이에 원통함을 하소연합니다. 강제로 바친 확인서를 찾아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사실대로 관찰부에 따져 보고했으나 아직 회답 지령을 받들지 못했습니다.

음력 이번 달 27일 미시(未時)쯤에 정덕수【073나】의 늙은 어머니가 하소연[白活]한 내용에,

“어제 상이암에 머물러 지내는 정토회장이란 자가 정토회 사람과 승려 무리를 많이 데리고 제 아들을 수색해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즈음에 정덕수는 위급{危懍}한 모습을 보고 숨어 피해서 재앙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저와 며느리는 한꺼번에 붙잡혔습니다. 얼마간의 남은 재산을 모조리 약탈했고, 논문서를 억지로 뒤졌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비용[浮費]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170여 냥을 당장에 마련해 갚도록 하라.’ 라고 하며 치고 때려서 하찮은 목숨을 보전하기 어렵고 다급함이 짧은 순간에 달려 있으니 순교를 파견하여 금지하고 단속해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때에 이른바 정토회장이란 자는 애당초 명함을 내놓지도 않고 수령방{官房}에 불쑥 들어와서 먼저 제압하려고 눈알을 부라리며 큰 소리치며 말하기를,

“정덕수의 논 소송에 무슨 연유로 정토회원과 암자 승려를 붙잡는단 말입니까? 본 장수군 순교 중 해당 암자로 나온 자는 내가 이미 명령서[牌]로 붙잡았습니다. 【073다】 임금님께서 결재해 내린 항목[節目]과 종교 규칙상 관찰사(觀察使)나 군수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회장인 나는 임의대로 처리 결단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며 한바탕 놀랍고 도리에 어그러진 행동에 저도 모르게 머리카락이 쭈뼛 솟고 눈을 흘겼습니다.{眦裂}

대개 이 정토교의 경우, 종교의 가르침[宗旨]은 바로 ‘자비로 교화한다[慈悲化善]’입니다. 그래서 정토교에 들어온 자로 하여금 옛날에 묻은 때를 없애고 새로워진 덕을 도모하고 품어서 그 도(道)를 즐기고 그 생업을 편안히 하도록 하는 것이 의리상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번 임실 회장(任實會長) 서상희(徐相熺)는 정토교의 권위를 핑계되고 백성의 소송에 간섭하여 패거리들을 다른 지역에 파견해 보내서 힘없는 백성들을 체포하여 묶고 주리를 틀며 구속하여 수감했으니 이미 이는 먼저 법을 무시한 것입니다.{蔑法於前}

또 말을 타고 부하를 거느려서 시골 마을을 마구 다니면서 죄 없는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함부로 관아에 들어가서 수령을 큰소리로 꾸짖었으니 또한 이는 다음으로 분수를 어기는 것입니다. 법률과 기강이 비록 무너지고 느슨해졌다고는 하나, 일정한 법[常憲]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죄에는 해당하는 율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전에 정토종 한 가지 일로 받들기를,

“이를 핑계대고 폐단을 지어낸 자를 드러나는 대로 엄히 수감하고 이름을 구체적으로 【073라】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이미 법부 훈령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위 서상희와 뒤따른 4놈을 장수군 감옥에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이른바 상이암 승려의 경우, 묵힌 논으로 온전한 땅을 차지하려고 계획했다가 간사한 정황이 참여 증인의 진술에서 드러났고 또 3자 대질 마당에서 군말이 없었으니 공정하게 결론이 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못된 무리와 한통속이 되어 다시 간사함을 부릴 길이 없습니다. 이런 도리에 어그러진 변고를 빚어냈으니 죄는 서상희보다 심합니다. 때문에 모두 즉시 붙잡아 수감했습니다.

사안은 거대한 변고에 관계하니 장수군에서 함부로 결단하기 어려워 한차례 관찰부에 보고하고 이에 사실대로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신 뒤에 위 항의 여러 놈은 빨리 해당 율문을 시행하라는 뜻으로 본 전라북도에 전달 지시하여 나라의 법[公法]을 바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26일【074가】

전라북도(全羅北道) 장수 군수(長水郡守) 정휴탁(鄭休鐸)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금구군 문덕화 옥사의 정범 이기현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74다】

제41호 질품서(質稟書)

금구군(金溝郡) 수류면(水流面) 원평리(院坪里)의 사망한 남자 문덕화(文德化) 옥사의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금구 군수 민영진(閔泳晉)이 보고한 검안(檢案)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대개 옥사의 결정은 검험과 진술에 달려있습니다. 검험에서는 상처 흔적에 이의를 제기하고, 진술에서는 실제 사망 원인을 감안해 결단합니다. 정범의 진술에

“오른쪽 주먹으로 엉덩이와 넓적다리를 5차례 때렸다.”

라고 했으니, 비록 이는 꾸며댔으나 말은 딱 들어맞지는{襯着} 않습니다. 문덕화는 넘어져 아래에 있었고, 이기협(李己夾)은 엎어져 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넘어져 아래에 있는 자는 땅에 엉덩이가 붙어있는데, 엎어져 위에 있는 자가 어떻게 엉덩이를 주먹으로 때렸겠습니까? 엉덩이는 급소가 아니니 가령 주먹으로 5대를 맞더라도 어찌 이렇게 사망하겠습니까? 뒤엉켜 뒹구르며 넘어질 즈음에 위에서 엎어지면서 무릎이 아래에 있는 자의 배에 닿아 짓찧게 된 것은 형세상 기대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죄수의 진술에는 애당초 이런 이야기가 없었으니 비록 아마도 덮고 꺼리는 듯하나 짓찧어 진 것은 애당초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진술을 받는 마당에 자연 대수롭지 않게 여긴{闊略} 탓에 진술하지 않았던지 모르지만 두 번째 진술에 이르러 비로소 말하기를,

“자연 닿아서 짓찧게 되었다.”

라고 했으니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처의 검험에서 배가 부풀어 오른 것과 항문에서 똥물이 흘러내린 것은 ‘술 취하고 배부른 후에 짓찧고 밟혔다.’라는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에 딱들어 맞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제 사망 원인[實因]에 대해서는 달리 의심이 없습니다.

대개 이번 문덕화의 경우, 아내도 집도 없는 바로 한갓 궁기(窮奇)128)와 같은 사나운 백성입니다. 형이니 아우니 하여 본래 이웃의 의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연히 서로 만나서는【074라】 함께 시장가에서 술을 달라고 소리치다가, “쓸데없이 술사는 것쯤은 걱정하지 말라.[莫謾愁沽]”라고 하며 앞다투어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진실로 이는 좋은 의도이었는데 어찌하여 다투어 싸우게 되었단 말입니까? 처음에는 마음을 위로하려고 마주해 술을 마시다가 결국에는 짓찧어져서 목숨을 끊어 버리는데 이르렀으니 죽음은 매우 갑작스러웠으며, 정황은 매우 불쌍합니다.

정범 이기협(李己夾)의 경우, 머리 깎고 이름을 빙자한 것은 자연 그 모임129)에 목적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본성을 잃고{濡首} 행패를 부려서 어찌하여 스스로 사람을 죽이는데 이르렀단 말입니까? 다만 옥사를 따져 결단하는 법은 신중히 조사하고[審克] 유념해야 마땅합니다. 정황을 고려하여 죄를 정하는 데에는 죽이려고 한 것인지 반드시 죽이려는 것인지를 살펴야 마땅합니다.

당장에 죽은 것도 오히려 마음이 있었는지 마음이 없었는지를 따집니다. 두세 번 술잔을 나눠 마신 것은 명절에 나그네의 심정을 함께 위로한 것이고, 대수롭지 않게 술값 갚기를 다툰 것은 서로 양보하는 우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내 서로 싸운 것은 바로 거칠고 씩씩한 기운에서 말미암았습니다.

비록 상처를 입었으나 어찌 꼭 죽이려는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그러나 매우 중요한 것은 인명 사안이고 매우 신중히 해야 하는 것은 옥사의 일처리 원칙입니다. 이미 정범이라는 명목에 해당하니 진실로 마땅히 철저히 조사할 따름입니다. 율문을 적용해 징계해 처리하려고 해당 범인 이기협을 규정대로 형구를 갖추어 압송해 올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사에는 이미 의혹이 없어서 검험을 굳이 다시 할 것이 없었으니 시체는 내주어 매장하게 했습니다.

관련 증인[詞證] 이하 여러 수감된 무리들을 일제히 모두 석방하라는 뜻으로 지령했습니다. 해당 정범 이기협을 압송해 올렸기에 저지른 죄상을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범 이기협이 아뢴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28세인데, 품었던 내용은 초검안에서 이미 다했습니다. 사망자 문덕화를 길가에서 우연히 만나서 서글픈 마음을 위로하려고【75가】 함께 가서 술잔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술값을 갚을 즈음에 이르러 까닭없이 따지고 꾸짖고 그대로 저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때문에 저도 또한 문덕화의 옷깃을 잡았다가 술취한 사람쯤으로 여기고 옷깃을 놓고 각자 앉았습니다. 그런데 문덕화가 다시 저의 옷깃을 잡고 저절로 쓰러져 엎어지자, 저는 그 형세에 따라 엎어져 넘어졌는데 주먹으로 엉덩이를 때렸다는 것은 다시 저지를 수 없는 것이고, 무릎으로 배를 짓찧은 것은 상각컨대 분명 옷깃을 잡은 것에 따라서 문덕화의 몸 위에 넘어져서 꼼지락 거릴 즈음에 자연 닿아서 짓찧게 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없는 중의 일이어서 비록 기억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고의로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하건대 명확히 조사하여 처리해 엉뚱하게 원한을 품는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진술했습니다. 상처 흔적을 살펴보면 실제 사망 원인이 ‘짓찧어졌다.[被築]’라는 점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범인의 진술을 들어보면 붙잡혀 따라서 넘어진 것은 형세상 분명 이르게 되었던 것이니, 이기협이 고의로 짓찧은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덕화가 짓찧어[被築] 진 것은 스스로 취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정범에게만 허물을 모두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옥사의 일처리 원칙과 사람 목숨은 모두 신중해야 하고, 율문을 검토하고 감안해 결단하는 일은 정말로 함부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사유를 갖추어 분명히 보고합니다. 검안 1부를 단단히 싸서 올려 보내니 조사{査照}하여 처리하고 지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0월 18일【075나】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금구군 문덕화 옥사의 정범 이기협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75다】

제51호 질품서(質稟書)

법부(法部) 제46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질품서 제41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금구군(金溝郡)에서 사망한 남자 문덕화(文德化) 옥사의 정범(正犯) 이기협(李己夾)이 아뢴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28세인데, 품었던 내용은 초검안(初檢案)에서 이미 다했습니다. 사망자 문덕화를 길가에서 우연히 만나서 서글픈 마음을 위로하려고 함께 가서 술잔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술값을 갚을 즈음에 이르러 까닭없이 따지고 꾸짖고 그대로 저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때문에 저도 또한 문덕화의 옷깃을 잡았다가 술취한 사람쯤으로 여기고 옷깃을 놓고 각자 앉았습니다. 그런데 문덕화가 다시 저의 옷깃을 잡고 저절로 쓰러져 엎어지자, 저는 그 형세에 따라 엎어져 넘어졌는데 주먹으로 엉덩이를 때렸다는 것은 다시 저지를 수 없는 것이고, 무릎으로 배를 짓찧은 것은 생각컨대 분명 옷깃을 잡은 것에 따라서 문덕화의 몸 위에 넘어져서 꼼지락 거릴 즈음에 자연 닿아서 짓찧게 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없는 중의 일이어서 비록 기억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고의로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하건대 명확히 조사하여 처리해 엉뚱하게 원한을 품는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진술했습니다. 상처 흔적을 살펴보면 실제 사망 원인[實因]이 ‘짓찧어졌다.[被築]’라는 점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범인의 진술을 들어보면 【075라】붙잡혀 따라서 넘어진 것은 형세상 분명 이르게 되었던 것이니, 이기협이 고의로 짓찧은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덕화가 짓찧어[被築] 진 것은 스스로 취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정범에게만 허물을 모두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옥사의 일처리 원칙과 인명 사안이니 모두 신중해야 하고, 율문을 검토하고 감안해 결단하는 일은 정말로 함부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사유를 갖추어 분명히 보고합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 보니 사망자 문덕화가 비록 ‘술에 취했다.’라고는 하나 만약 짓찧어진[被築] 것이 아니라면 분명 스스로 목숨을 해칠 리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주먹으로 엉덩이를 때린 것은 본래 다투다가 때린 것에서 말미암았고, 옷깃을 잡고 쓰러져 무릎으로 배를 짓찧는 것은 형세상 분명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옷깃을 잡고 저절로 쓰러졌다.’라는 이야기로 꾸며대며 속이는 진술을 했으니, 그 마음 씀씀이를 캐보면 매우 밉살스럽기 그지없다.

뿐만 아니라 하물며 검험 문서[檢帳]에서 실제 사망 원인을 ‘짓찧어졌다.[被築]’라고 한 점은 분명하여 의혹이 없다. 그럼에도 거짓 진술에 따라 ‘ 정범에게만 허물을 모두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며 이렇게 질품 보고했으니, 어찌 인명을 소중히 하고 옥사의 일처리를 신중히 하는 본래 의미가 있단 말이냐? 도착하는 즉시 정범 이기협에게 흉악한 짓을 한 정황을 엄히 조사하고 자복을 받아서 해당 율문을 검토하여 보고해 오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엄한 훈령을 받들어 보고 황송함을 이길 수 없어서 전주 군수(全州郡守) 권직상(權直相)을 별도로 사관(查官)으로 선정하여 충분히 철저히 조사하게 했더니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해왔습니다. 해당 【076가】사안(査案) 1부를 이에 올려보내니 자연 환히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조사를 시행하는 마당에 이르러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서 불러서 대령할 즈음에 자연 지체되어 지금에야 겨우 작성해 보고하게 되었으니 두렵고 민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이번 옥안(獄案)의 건에 대해서는 이미 검험과 조사를 거쳤으니 한 가닥 털끝만큼이라도 의혹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덕화의 죽음은 짓찧어진[被築] 것이 아니지 않지만, 이기협이 짓찧은 것은 정말로 고의로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록 ‘내 탓이다.[由我]’라는 혐의에서는 벗어나기 어렵지만 또한 허물을 모두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율문 검토의 경우, 어느 조항이 타당할지 몰라서 함부로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한 후 처리하고 지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23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금구군 사망자 문덕화 옥사의 정범 이기협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76다】

제54호 질품서(質稟書)

법부(法部) 제22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질품서 제51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금구군(金溝郡)에서 사망한 남자 문덕화(文德化) 옥사(獄事)에 대해 이런 엄한 훈령을 받들어 보고 황송함을 이길 수 없어서 전주 군수(全州郡守) 권직상(權直相)을 별도로 사관(查官)으로 선정하여 충분히 철저히 조사하게 했더니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해왔습니다. 해당 사안(査案) 1부를 이에 올려보내니 자연 환히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조사를 시행하는 마당에 이르러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서 불러서 대령할 즈음에 자연 지체되어 지금에야 겨우 작성해 보고하게 되었으니 두렵고 민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이번 옥안(獄案)의 건에 대해서는 이미 검험과 조사를 거쳤으니 한 가닥 털끝만큼이라도 의혹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덕화의 죽음은 짓찧어진[被築] 것이 아니지 않지만, 이기협이 짓찧은 것은 정말로 고의로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록 ‘내 탓이다.[由我]’라는 혐의에서는 벗어나기 어렵지만 또한 허물을 모두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율문 검토의 경우, 어느 조항이 타당할지 몰라서 함부로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에 질품합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이번 옥사의 경우, 처음에는 비록 술잔으로 서로를 위로하였으나 결국에는 다투며 싸우게 되어 실제 사망 원인을 ‘짓찧어졌다.[被築]’라고 확정했으니 정범(正犯) 이기협(李己夾)의 경우 해당 율문이 【076라】 분명 있다. 그럼에도 ‘율문 검토의 경우 어느 조항이 타당할지 몰라서 함부로 검토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했으니 그 뜻을 알 수가 없다.

범인의 정황의 경우, 더러 용서할 만한 것이 있으면 정황과 법을 참고하여 참작해 감등하는 일은 법률과 규정상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 해당 율문은 버리고 다른 율문을 인용할 수 있단 말이냐?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을 이전 지시대로 해당 율문을 검토하고 처리하여 선고한 후에 보고해 오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애당초 금구군 문덕화 옥사의 금구군의 검안(檢案)과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가 작성한 보고에서는 실제 사망 원인을 ‘짓찧어짐을 스스로 불렀다.[自取被築]’라는 점과 정범이 옷깃을 붙잡혀 짓찧게 된 점은 확실하여 의혹이 없다는 뜻으로 따져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재조사하여 작성 보고하라.’라는 지시를 받들게 되어 사관(查官)을 선정해 조사를 시행한 후에 사안(査案)을 살펴보니, 이전 보고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런 지경에 단지 얕은 견해로 섣불리 율문을 검토해 작성하여 보고했다가 또 처분이 얼마나 엄중할지 몰라서 단지 정황만 들어서 분명히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엄한 훈령을 거듭 받들고 보니 두렵고 민망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번 이기협의 정황에 대해 검안이나 사안에서는 ‘분명히 분석했다.{昭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덕화의 사망은 짓찧어[被築] 진 것에서 말미암았습니다. 이로써 본다면 이기협의 죄는 ‘목숨으로 대신 갚는다.[代償]’라는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077가】

하지만 이기협이 저지른 짓은 더러 용서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계단에 나눠 앉아 있었는데, 아래에 있던 사람은 저쪽 옷깃을 잡고 고의로 땅에 넘어지자, 위에 있던 사람은 그 형세에 따라 무심히 그 위로 엎어진 것은 이치상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미 그 위에 엎어졌으니 배에 닿아 짓찧는 일은 또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의 경우, ‘짓찧어졌다.[被築]’라는 점에는 이미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저쪽을 짓찧은 것은 옷깃을 붙잡혀 따라서 떨어진 것에서 나왔습니다. 이로써 본다면 문덕화의 배를 짓찧은 것은 이기협이 아니고, 바로 문덕화 스스로 그 배를 짓찧은 것입니다.

율문을 검토해 감안해 결단하는 데에 갑절로 자세히 조사한 이후에야 바로 양쪽에 원통함이 없을 것입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해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으로 처리한다.[鬪毆ᄅᆞᆯ因ᄒᆞ야人을殺ᄒᆞᆫ者ᄂᆞᆫ絞에處ᄒᆞᆷ]’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이기협에 대해 만약 이 조항을 검토하면 그는 원통하고 억울할 것이고, 신중히 살피는 법률상 결코 가벼운 죄에 더해서 무겁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검토하여 이번 3월 15일에 선고했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한 후 처리하고 지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077나】

광무 10년(1906) 3월 15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장수군 정혁주 옥사의 관련자 정토회장 서상희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77다】

제13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2호 훈령(訓令) 내용에,

“현재 접수한 귀 관할 장수 군수(長水郡守) 정휴탁(鄭休鐸)의 보고서 내용에,

‘본 장수군 백성 정혁주(鄭爀周)는 지난 병술년(1886) 쯤에 논을 본 장수군 팔성암(八聖庵) 승려 담거(澹巨)에게 팔았고 위 담거는 상이암(上耳庵)에 다시 팔았던지는 모르지만, 정혁주는 해마다 액수대로 도지를 바쳤습니다.{準賭} 그러다가 작년에 이르러 정혁주는 사망했고 논은 묵혀졌습니다. 그런데 승려가 도지를 뜯자 아들 정덕수(鄭德秀)가 억울함을 하소연했습니다. 상이암 승려 무리의 경우, 당초 산 논은 상평(上坪)에 있었고 지금 묵혀진 논은 하평(下坪)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논을 저처럼 묵히고 가을 도지를 주지 않는다.”라고 동시에 억울함을 하소연했습니다. 때문에 승려와 속세 사람 간에 간사하고 거짓된 것을 구별하기 어려워 문서를 받아들이고 당시 문서 작성을 한 증인 백찬수(白讚守)를 불러 대령시켜 경위를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승려가 거짓 문건으로 억지를 쓰는 것임이 백찬수의 진술에서 명확하여 의혹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치에 따라 결정 처리하고 각각 물리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승려들이 다시 간사히 속이는 계획을 품고 거짓말로 항소장[議訟]을 바쳐 본 【077라】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의 『조사 처리하라.』라는 지령을 받들게 되었기에 사실대로 따져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회답 지령 내용에,

『묵은 것을 온전한 토지로 바꾸려는 것인데, 승려와 세속 사람 사이에 간사함을 판별하기 어렵다. 해당 논이 있는 가까운 동네에 자세히 조사하여 공정하게 결정 처리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기에 이르지 않도록 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재조사하여 결정 처리하려고 해당 논이 있는 가까운 동네의 나이 많은 동네 백성과 정덕수(鄭德秀), 백찬수를 즉시 데려다 대령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백성 및 백찬수만이 와서 대령하였고,

『정덕수는 상이암 승려 무리에게 붙잡혀서 그대로 해당 암자에 압송되어 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듣기에 매우 놀랍고 밉살스러워 순교를 파견해 백성 정덕수 및 원고인 승려를 모두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순교가 돌아와 아뢴 내용에,

『해당 암자에 머물러 지내는 정토회장(淨土會長) 이하 2, 30명의 불량한 무리들이 패거리를 지어 해당 암자에 딱 자리잡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논에 대한 소송은 양자를 대질 조사하자.」

라고 하며 백성 정덕수를 빈방에 구속 수감하고 주리틀고 매질하는데 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저희들에게 고함지르며 위협하여 어쩔 수 없어서 데리고 대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정덕수가 하소연한 내용에,

『저는 승려 무리와 종교회(宗敎會)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서 상이암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른바 회장 이하 【078가】 30여명이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꽁꽁 묶고 심하게 매질하기를 이르지 않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 뒤에,

「네가 본 암자 승려와 서로 논 소송을 하는 것은 이치상 바르지 않으니 증서를 써 바쳐야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협을 감당할 수 없어서 증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말하기를,

「수고비[例債] 50냥을 마련해 바친 이후에야 자연히 풀려나 돌아갈 수 있다.」

라고 하며 밤새도록 다그치며 독촉했습니다. 죽고 싶었으나 도리가 없었고 형세상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틈을 타서 도망쳐 와서 이에 원통함을 하소연합니다. 강제로 바친 확인서를 찾아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사실대로 관찰부에 따져 보고했더니 아직 회답 지령을 받들지 못했습니다.

음력 이번 달 27일 미시(未時) 쯤에 정덕수의 늙은 어머니가 하소연[白活]한 내용에,

『어제 상이암에 머물러 지내는 정토회장이란 자가 정토회 사람과 승려 무리를 많이 데리고 제 아들을 수색해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즈음에 정덕수는 위급{危懍}한 모습을 보고 숨어 피해서 재앙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저와 며느리는 한꺼번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남은 재산을 모조리 약탈했고, 논문서를 억지로 뒤졌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비용[浮費]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170여 냥을 당장에 마련해 갚도록 하라.」 라고 하며 치고 때려서 하찮은 목숨을 보전하기 어렵고 다급함이 짧은 순간에 달려 있으니 순교를 파견하여 금지하고 단속해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때에 이른바 정토회장이란 【078나】자는 애당초 명함을 내놓지도 않고 수령방{官房}에 불쑥 들어가서 먼저 제압하려고 눈알을 부라리며 큰소리치며 말하기를,

『정덕수의 논 소송에 무슨 연유로 정토회원과 암자 승려를 붙잡는단 말입니까? 본 장수군 순교 중 해당 암자로 나온 자는 내가 이미 명령서[牌]로 붙잡았습니다. 임금님께서 결재해 내린 항목[節目]과 종교 규칙상 관찰사(觀察使)나 군수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회장인 나는 임의대로 처리 결단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며 한바탕 놀랍고 도리에 어그러진 행동에 저도 모르게 머리칼이 쭈뼛 솟고 째려보았습니다.{眦裂}

대개 이 정토교의 경우, 종교의 가르침[宗旨]은 바로 자비(慈悲)입니다. 그래서 정토교에 들어온 자로 하여금 옛날에 묻은 때를 없애고 새로워진 덕을 도모하고 품어서 그 도(道)를 즐기고 그 생업을 편안히 하도록 하는 것이 의리상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번 임실 회장(任實會長) 서상희(徐相熺)는 정토교의 권위를 핑계되고 백성의 소송에 간섭하여 패거리들을 다른 지역에 파견해 힘없는 백성들을 체포하여 묶고 주리를 틀며 구속하여 수감했으니 이미 이는 먼저 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또 말을 타고 부하를 거느려서 시골 마을을 마구 다니면서 죄 없는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함부로 관아에 들어가서 수령을 큰소리로 꾸짖었으니 또한 이는 다음으로 분수를 어기는 것입니다. 법률과 기강이 비록 무너지고 느슨해졌다고는 하나, 일정한 법[常憲]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죄에는 해당하는 율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전에 정토종 한 가지 일로 받들기를,

『이를 핑계대고 폐단을 지어낸 자를 드러나는 대로 엄히 수감하고 이름을 구체적으로 【078다】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이미 법부 훈령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위 서상희와 따른 4놈을 장수군 감옥에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이른바 상이암 승려의 경우, 묵은 논으로 온전한 땅을 차지하려고 계획했다가 간사한 정황이 참여 증인의 진술에서 드러났고 3자 대질 마당에서 군말이 없었으니 공정하게 결론이 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못된 무리와 한통속이 되어 다시는 간사함을 부릴 길이 없었습니다. 이런 도리에 어그러진 변고를 빚어냈으니 죄는 서상희 놈보다 심합니다. 때문에 모두 즉시 붙잡아 수감했습니다. 사안은 거대한 변고에 관계되니 장수군에 함부로 결단하기 어려워 한차례 관찰부에 보고하고 이에 사실대로 보고합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지난날 이들이 지은 폐단은 끊임없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미 훈령으로 지시하여 드러나는 대로 징계하여 다스리게 했다. 대개 이 정토교의 가르침은 오로지 자비(慈悲)를 위주로 하여 옛날에 묻은 때를 없애고 모쪼록 새롭게 교육하여 도(道)를 즐기고 생업을 편안히 하는 것이 바로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정토교의 권위를 핑계되고 수십 명이 패거리지어 백성의 소송에 간섭하고,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수령을 억눌렀고 개인 집에서 형벌을 시행하는 등 법에서 벗어난 숱한 행동이 이르지 않는 것이 없었다. 이를 정토교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매우 통탄스럽다.

해당 승려 무리에 대해 말할지라도 이치로 결정한 것을 따르지 않고【078라】 감히 묵은 땅으로 온전한 논을 차지하려고 하여 2, 30명의 도리에 어긋난 무리를 모아 패거리 지어 이처럼 전에 없던 괴상한 변고를 지어냈으니 매우 놀랍기 그지없어서 이미 다시 말할 것이 없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장수군에서 붙잡아 수감한 서상희 등 5명 및 상이암 승려를 압송해 관찰부 감옥에 수감하고 모두 엄히 조사했습니다. 해당 정덕수의 경우, 강제로 받은 증서와 모조리 빼앗은 자잘한 재산을 하나하나 액수대로 받아서 준 후에 모두 해당 율문을 검토하여 처리하고 보고해 오되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잇따라 장수군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압송해 올리려고 수감 중인 6놈을 모두 잡아들이니,

‘회장 서상희만 잡아들이고 나머지 5놈은 모두 이미 탈옥하여 도망쳤습니다.’

라고 옥쇄장[鎖掌]이 아뢴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놀랍고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서 옥쇄장을 잡아들였고 기찰 순교에게 엄히 지시하여 바야흐로 발자취를 뒤쫓아 탐색케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서상희만 압송해 올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듣기에 매우 놀라웠기 때문에 별도로 이치를 따져 지령 지시했습니다. 나중에 체포한 자는 승려 두민(斗玟), 화익(化益) 단지 이 2놈이었습니다. 도망친 3놈은 어느 날 붙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감 중인 3놈을 심리하여 처리하는 것은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 진술을 받아 이에 첨부하여 【079가】 올려 보냅니다. 서상희의 경우, 그의 진술 내용으로 보더라도 백성 정덕수에게서 강제로 증서를 뜯어냈고 또한 수령에게 욕을 한 정황에 대해 그가 꾸며대려고 하나 환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승려 두민의 경우, 비록 수령에게 욕한 짓거리는 없으나 증서를 강제로 뜯어내고 일반 백성을 붙잡아 둔 정황은 서상희와는 하나이면서 둘입니다. 따라서 ‘따랐다.[隨從]’라는 율문은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화익의 경우, 「본래 가난한 승려인데 단지 절에서 심부름만 했고 애당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지경인데, 짐짓 무거운 율문에 들이게 되면 그는 원통함을 호소할 것이고, 법률상 신중히 살피는데 또한 생각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진실로 마땅히 즉시 석방해 돌려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일이 법부에 관계되어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워서 일단 처분을 기다립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9조의 ‘사람을 공갈하고 위협하여 재산에 관한 증서를 강제로 받거나 또는 강제로 훼손한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의 절도율에 따라 한 등급을 더한다.[人을恐嚇ᄒᆞ야財産에關ᄒᆞᆫ証書ᄅᆞᆯ勒捧或勒毁ᄒᆞᆫ者ᄂᆞᆫ計贓ᄒᆞ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准ᄒᆞ야一等를加ᄒᆞᆷ]’라고 하였고 제595조에 따라 장물을 계산해보니 금고[禁獄] 8개월이었고 한 등급을 더하면 금고 9개월입니다.

제655조의 ‘아래의 범인은 모두 태 100대로 처리한다.[左開犯人은并히笞一百에處ᄒᆞᆷ]’라고 【079나】하였고 제4항에 ‘송사를 판단할 때에 소송관을 욕한 자[訟辨ᄒᆞᆯ時에訟官을罵ᄒᆞᆫ者]’라고 했으며, 제129조의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함께 발각된 경우 무거운 것을 따라 처리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ᄂᆞᆫ其重ᄒᆞᆫ者ᄅᆞᆯ從ᄒᆞ야處斷]’라고 했습니다. 이 율문을 적용하여 수범(首犯) 서상희는 금고 9개월로 검토하였고, 종범(從犯) 승려 두민은 한 등급을 감등하여 금고 8개월로 검토하여, 이번 2월 25일에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훈령 지시를 받들었기에 상소 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26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서상희(徐相熺), 나이 36세 【079다】

진술하기를,

“저는 정토회장(淨土會長)으로 임실(任實) 상이암(上耳庵)에 와 도착했습니다. 이 절의 공향 논[佛享畓]에 대해 서로 소송하는 일로 장수(長水)에 사는 정덕수(鄭德秀)와 더불어 여러 번 따지며 대항했습니다. 정덕수가 협잡을 부린 일과 승려 무리가 억울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다.[昭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덕수를 불러다가 증서를 요구하고{責取}, 도지세(賭地稅)를 독촉했습니다. 그러다가 관아에 들어가 올바름을 가리려고 저와 승려 무리들이 정덕수를 데리고 갔습니다. 함께 관아로 들어갔더니 수령이 공연히 까칠하게 화를 냈고, 여기저기서 아전들이 함꺼번에 불쑥 나와서 무수히 구타하여 그대로 붙잡혀 수감되어 지금 압송해 올려지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저는 이미 그 절에 머물렀고 또 승려 무리들과 더불어 같은 모임인 정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정덕수를 불러서 증서를 받고, 도지를 독촉하고 붙잡아 두었습니다. 따라서 바깥사람이 보면 마치 세력을 핑계로 위협한 짓거리 같지만, 정덕수가 증서를 작성한 것은 그가 기꺼이 따른 것에서 나왔습니다. 해당 증서는 문서꾸러미와 더불어 이미 장수군 수령에게 바쳤습니다. 또 관아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소연 하고자하는 백성이 【079라】 어찌 큰 소리로 꾸짖을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원하건대 명확히 조사하여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 승려 두민(斗玟), 나이 48세

진술하기를,

“저는 이번에 상이암(上耳庵) 공향 논[佛享畓] 3두락을 당초 장수(長水)에 사는 정혁주(鄭爀周)에게서 사들여서 여러 해 세(稅)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정혁주가 사망한 후 그 아들 정덕수(鄭德秀)가 그대로 소작[時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여름쯤에 이르러 정덕수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이 논은 물대는 곳이 부족하여 경작(耕作)할 수가 없다.’

라고 하기에 여러 승려들이 가서 보니 애당초 절 논[寺畓]이 아니고 다른 낮은 품질{下品}의 논을 가리켰습니다. 때문에 이로 인해 꼬투리가 일어나 여러 차례 관찰부와 장수군에 소장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서상희(徐相熺)는 이미 이런 연유를 알고 정덕수를 불러와서 저희 승려들과 더불어 증서를 요구해 받고, 또 도지를 독촉했습니다. 그런데 비록 모진 매질은 없었으나 약간 위협을 했고 본 절에 붙잡아 둔 것은 2, 3일이었습니다. 정덕수가 몰래 도망쳐서 곧바로 소장을 올렸는지는 모르지만 ‘붙잡도록 하라.’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분명히 밝히려고 서상희와 더불어 함께 장수군에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파를 만나서 【080가】 무수히 얻어맞았고 그대로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해지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장차 법률을 적용하여 엄히 처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겁먹은 마음이 갑자기 일어나 정말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에야 다시 붙잡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 승려 화익(化益), 나이 44세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가난한 승려로 단지 절에서 심부름만 했습니다. 애당초 간섭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붙잡혔습니다. 정말로 억울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 장수군에서 압송해 올린 승려 두민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80다】

제18호 보고서(報告書)

장수군(長水郡)에서 본 관찰부(觀察府)로 압송해 올려 수감 중인 서상희(徐相熺)의 경우, 이미 율문을 검토하여 작성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미처 살피시기도 전에 곧바로 석방하라는 처분을 받들어 즉시 석방했다는 뜻으로 이미 보고했습니다.

따랐던 승려 두민(斗玟), 승려 화익(化益)의 경우도, 진실로 서상희의 사례대로 석방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일이 법부에 해당하여 함부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망 중인데 붙잡지 못한 여러 놈 중에서 이름이 이흥렬(李興烈)이라고 하는 자를 또 해당 장수군에서 붙잡아 올려서 현재 바야흐로 수감 중인데 아직 질품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또한 ‘따랐다.[隨從]’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처리 결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질품(質稟)하니 조사{査照}한 후 처리하고 지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8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장수군 정토회장 서상희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81가】

제22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23호 훈령(訓令) 내용에,

“지난번 귀 관할 장수 군수(長水郡守)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정토회장(淨土會長) 서상희(徐相熺)가 종교를 빙자해 민간에 행패를 부린 일에 대해 ‘관찰부(觀察府) 감옥에 압송해 수감하고 일체 엄히 조사하라.’는 뜻으로 귀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 훈령으로 지시했다. 현재 귀 보고서 제13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잇따라 장수 군수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압송해 올리려고 수감한 6놈을 모두 잡아들이니,

「회장 서상희만 잡아들이고 나머지 5놈은 모두 이미 탈옥하여 도망쳤습니다.」

라고 옥쇄장[鎖掌]이 아뢴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놀랍고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서 옥쇄장을 붙잡아 들였고, 기찰 순교에게 엄히 지시하여 바야흐로 발자취를 뒤쫓아 탐색케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서상희만 압송해 올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듣기에 매우 놀랍고 괴상했기 때문에 별도로 이치를 따져 지령 지시했습니다. 나중에 체포한 자는 승려 두민(斗玟), 화익(化益) 단지 이 2놈이었습니다. 도망친 3놈은 어느 날 붙잡을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감 중인 3놈을 심리하여 처리하는 것은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 진술을 받아 이에 첨부하여 올려보냅니다. 서상희의 경우, 그의 진술 내용으로 보더라도 백성 정덕수에게서 강제로 증서를 뜯어냈고 또한 수령에게 욕을 한 【081나】정황에 대해 그가 꾸며대려고는 하나 분명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승려 두민의 경우, 비록 수령에게 욕한 짓거리는 없으나 증서를 강제로 뜯어내고 일반 백성을 붙잡아 둔 정황의 경우, 서상희와는 하나이면서 둘입니다. 따라서 ‘따랐다.[隨從]’라는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화익의 경우, 『본래 가난한 승려인데 단지 절에서 심부름만 하여 애당초 간여한 것이 없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지경인데, 짐짓 무거운 율문에 들이게 되면 그는 원통함을 호소할 것이고, 법률상 신중히 살피는데 또한 마땅히 생각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실로 마땅히 곧바로 석방해 돌려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일이 법부에 관계되어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워서 일단 처분을 기다립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9조의 ‘사람을 공갈하고 위협하여 재산에 관한 증서를 강제로 받거나 또는 강제로 훼손한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의 절도율에 따라 한 등급을 더한다.[人을恐嚇ᄒᆞ야財産에關ᄒᆞᆫ証書ᄅᆞᆯ勒捧或勒毁ᄒᆞᆫ者ᄂᆞᆫ計贓ᄒᆞ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准ᄒᆞ야一等을加ᄒᆞᆷ]’라고 하였고 제595조에 따라 장물을 계산해보니 금고[禁獄] 8개월이었고 한 등급을 더하면 금고 9개월입니다. 제655조의 ‘아래의 범인은 모두 태 100대로 처리한다.[左開犯人은并히笞一百에處ᄒᆞᆷ]’라고 하였고 제4항에 ‘소송을 판단할 때에 소송관을 욕한 경우[訟辨ᄒᆞᆯ時에訟官을罵ᄒᆞᆫ者]’라고 했으니 제129조의 ‘두 가지 죄 【081다】이상이 동시에 함께 발각된 경우 무거운 것을 따라 처리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ᄂᆞᆫ其重ᄒᆞᆫ者ᄅᆞᆯ從ᄒᆞ야處斷]’라고 했습니다. 이 율문을 적용하여 수범(首犯) 서상희는 금고 9개월로 검토하였고, 종범(從犯) 승려 두민은 한 등급을 감등하여 금고 8개월로 검토하여 이번 2월 25일에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훈령 지시를 받들었기에 상소 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보니 서상희가 저지른 것은 사면 이전이었다. 때문에 미결수(未決囚) 사면령에 편입되어서 이미 석방의 은혜를 입었으니 지금 율문을 검토할 수 없다.

승려 두민의 경우, 사면 후에 뒤늦게 체포되었던 자이다. 해당 사면령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해당 율문으로 검토해 처리해야 마땅했다. 그랬는데도 지금 종범(從犯)으로 8개월 금고[禁獄]로 처리한 것은, 먼저 장물 돈의 많고 적음을 계산하여 이 율문으로 검토하여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귀 보고에는 애당초 장물 돈의 정해진 액수가 없었으니 매우 의아하고 한탄스럽다. 도착하는 즉시 승려 두민의 장물을 계산한 실제 액수를 상세히 긴급 보고하도록 하라. 다만 승려 화익은 ‘애당초 해당 사안에 간여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했으니 타일러 지시하여 석방한 후 모두 보고해 오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81라】 이번 정토회장 서상희와 상이암 승려 두민 등이 저지른 정황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 보고에서 모두 아뢰었고 또한 진술을 첨부해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진술한 것으로 보더라도 숱한 도리에 어긋난 짓거리는 이미 매우 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덕수를 불러다가 “해당 논 3두락을 영원히 절에 부친다.”라는 뜻으로 강제로 증서를 뜯어냈습니다. 이 논 3두락에 대해 시가(時價)로 따지면 100냥에도 차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으로 장물을 계산하여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로 검토하면 수범은 금고 8개월로 처리해야 마땅하고, 종범은 금고 7개월로 처리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제599조 절도율에 따라 한 등급을 더한다.”라고 했으니 수범 서상희는 금고 9개월로 검토했고, 종범 승려 두민은 금고 8개월로 검토하여 각각 선고한 후에 작성해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엄한 훈령을 받들기에 이르렀으니 두렵고 민망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승려 화익의 경우 타일러 지시하여 석방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82가】

광무 10년(1906) 3월 15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절도 죄인 이삼선의 처리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82다】

보고(報告) 제13호

본 창원항 총순(昌原港總巡) 박준효(朴準孝)의 보고서(報告書)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절도(竊盜) 이삼선(李三先)을 순검(巡檢)과 일본 순사(巡査)가 정탐하여 압송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사 심문하고 정황을 파악하여 진술서[供案]를 작성해 올리니 조사{査照}하여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다시 심리해보니, 이삼선이 진술하기를,

“저는 선원[船格] 자리를 요청하려고 음력 2월 5일에 일본인 세기야(谷直) 가게에 갔습니다. 해당 가게 주인 세기야(谷直)는 한국 사람에게 지폐 2원을 환전해 주고 궤짝 속의 지폐 몇 십 원을 책상[書案] 위에 둔 채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후에 해당 가게에서 일을 보던 일본인 코우노(神野)가 홀로 있었는데 엽전을 주울 즈음에 해당 책상 위에 있던 지폐 69원 70전을 몰래 훔쳐서 옷자락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랬다가 경무서에 바쳐서 본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음력 8월쯤에는 세기야(谷直) 가게의 검푸른 무명[靑木] 1필을 또한 몰래 훔쳐서 옷을 지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의 진술과 총순의 【82라】 자세한 조사로 말미암아 명백했습니다. 그래서 지폐 69원 70전과 청목(靑木) 1필을 엽전으로 값을 계산해보니 356냥 5전이었습니다. 피고 이삼선은 절도죄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더러 모습을 숨기고 얼굴을 감추어서 사람이 보지 않음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경우, 300냥 이상 400냥 미만은 징역 1년이다.[或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ᄒᆞᆷ을因ᄒᆞ야財物를竊取ᄒᆞᆫ者三百兩以上四百兩未滿懲役一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이삼선을 징역 1년으로 선고하여 처리하고 상소 기한이 경과하였기에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와 진술서를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8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 서리(昌原港裁判所判事署理) 주사(主事) 김병철(金炳哲)【83가】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창원항 재판소 형명부(昌原港裁判所刑名簿)【83다】

선고(宣告) 제3호

·주소[住址] : 고성군(固城郡) 소평리(小坪里), 성명(姓名) 이삼선(李三先), 나이 27세, 어선(漁船) 선원[船格]에서 물러남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사람이 보지 않음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경우, 300냥 이상 400냥 미만은 징역 1년이다.[人의不見ᄒᆞᆷ을因ᄒᆞ야財物를竊取ᄒᆞᆫ者三百兩以上四百兩未滿懲役一年]’라는 율문을 적용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1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3월 18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18일 징역 시작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은 일본인 가게에서 지폐 69원 70전, 청목(靑木) 1필을 훔침


○ 광무 10년(1906) 2월 28일 진술 성책[供招成冊]【84가】

광무 10년(1906) 2월 28일 고성군(固城郡) 소평리(小坪里) 거주, 절도(竊盜) 죄인, 이삼선(李三先), 나이 27세【84다】

심문 : 너는 무엇을 생업으로 생계를 꾸렸느냐?

진술 : 저는 몇 해 전 일본인 세기야[谷直]의 어선(漁船)의 선원[船格]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업이 없습니다.

심문 : 너는 고성에 살았는데 무슨 일로 인해 어느 달 어느 날에 항구에 들어왔느냐?

진술 : 저는 생업이 없는 탓에 이전 주인 일본인 세기야[谷直]에게 선원 자리를 도모해 얻으려고 음력 2월 3일에 항구에 들어왔습니다.

심문 : 네가 도적질한 정황을 이번에 일본 순사(巡査) 및 일본인 세기야(直谷)의 이야기를 들었다. 세기야(直谷) 가게의 지폐 69원 70전을 어느 날 어느 때 어떻게 훔쳐서 어느 곳에 【84라】숨겨두었느냐? 일찍이 가서 몇 차례 훔쳤고 몇 곳에서 도적질을 했는지를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저는 음력 2월 3일에 항구에 와서 세기야(直谷)의 가게에 가서 어선 선원이 되기를 간청하자, 세기야(直谷)가 이야기하기를, “어선은 내 작은 아버지 덕장적(德藏啇)의 소관이다. 따라서 내가 관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날이 어두워져 주인 김종한(金鍾漢)의 집으로 가서 머물러 묵었습니다. 그리고 2월 5일에 다시 세기야(直谷)의 가게로 갔더니 마침 성명을 모르는 한국인이 지폐 2원을 지니고 와서 세기야(直谷)에게 엽전 11냥 남짓 돈으로 바꿔 갔습니다. 그 후 세기야(直谷)는 바꾼 지폐와 서랍 속에 있던 지폐 수십 원을 모두 가게 책상 위에 두고는 일이 있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해당 일보던 일본인 코우노(神野)가 혼자 있으면서 가게에 흩어져 떨어진 엽전을 주우면서 좌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사하고 교활한【85가】 마음이 물건을 볼 즈음에 잠시 생겨나서 책상 위에 있던 지폐를 몰래 훔쳐서 제 바지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랬다가 순검의 검사에서 탄로나서 바쳤습니다.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 작년 8월쯤에 저는 세기야(直谷)의 가게에 가서 옷감으로 일본 무명[日木] 4필을 값 28냥을 주고 샀습니다. 그 즈음에 청목(靑木) 1필이 무명[白木]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란스럽게 사고 팔던 중에 틈을 엿보아 훔쳐서 옷을 만드는데 사용했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28일

창원항 경무서 총순(昌原港警務署總巡) 박준효(朴準孝)


● 희천군 이복 옥사의 정범 강성태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85다】

보고서(報告書) 제27호

제2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관할 희천군(熙川郡)의 사망한 사람 이복(李福) 옥사의 정범(正犯) 강성태(姜成泰)가 저지른 짓이 27년 후에 발각되었습니다. 그런데 ‘따지지 않는다.[勿論]’라는 뜻에 맞으니 범인 강성태의 경우 알아듣도록 타이른 후에 물리치고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유족은 일보러 다른 곳으로 가서 대령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타일러 지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7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豊)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원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86가】

보고(報告) 제1호

제8호, 제10호 훈령을 받들어 본 원산항 재판소(元山港裁判所)의 기결, 미결과 경범, 중범 시수(時囚)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3일

원산항 재판소 판사(元山港裁判所判事) 신형모(申珩模)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사면령에 따라 김광찬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86다】

보고서(報告書) 제16호

제10호 훈령(訓令)을 받들어서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죄수 중 기결수[已決囚]를 석방할 건으로 아래 사람 징역 10년 죄인 김광찬(金光賛), 징역 5년 윤형권(尹亨權), 징역 종신 오도권(吳道權), 징역 7년 오영권(吳永權) 등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 즉시 석방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0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平安南道裁判所判事署理) 평양 군수(平壤郡守) 이중옥(李重玉)【086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법부 훈령에 따른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87가】

보고서(報告書) 제28호

훈령(訓令) 제12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법부에 보고했는데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한 자를 제외하고 수감 중인 숱한 사람의 경우, 죄의 경중과 심사 여부를 따지지 말고 형사 사건으로 수감된 자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사건, 수감 날짜, 미심리 또는 초사(初査)·재사(再査) 여부를 자세히 상세하게 기록하여 작성 보고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조사해보니,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에 수감되어 이미 법부에 보고를 거친 자는 매월 말 빠짐없이 작성해 보고했습니다. 살인 사건[殺獄]과 강도(强盜)를 제외한 경범으로 본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처리한 자에 대해서는 더러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죄수를 빠뜨림이 없이 작성 보고하라.”라는 훈령 지시를 받들었습니다. 애당초 법부에 보고하지 않고 본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형벌을 집행한 자를 하나하나 골라내서 죄명, 수감날짜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후로는 매월 모두 보고하겠습니다. 각 해당 선고서를 별지에 원본을 베끼고 아울러 【087나】김인봉(金仁鳳) 안건 조사 보고와 더불어 이에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9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豊)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선고서(宣告書)【087다】

영변군(寧邊郡) 거주, 옥사의 간련[獄事干連], 김인봉(金仁鳳), 나이 23세

위에 기록한 해당 간련(干連) 김인봉(金仁鳳) 안건을 영변군의 사안(査案)으로 말미암아 심리했다. 음력 갑진년(1904) 7월 15일에 퇴직한 병정 김병섭(金丙涉)이 해당 간련 김인봉과 더불어 함께 해당 영변군 봉산면(鳳山面) 이현(李玹) 집에 가서 이현을 가리키며 “과부 며느리에게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현을 붙잡아가서 20리쯤 지나 피고개(皮古介)에 도착하여 뜯어낼 수 없자 죄가 없다고 놓아 보냈다.

그런데 이현은 그 이후로 죽 음식을 먹지 못했다. 그랬다가 이번 7월 18일에 이르러 한 사발의 술을 마시고 그날 신시(申時) 쯤에 스스로 그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과부로 사는 며느리 김 조이(金召史)는 누명을 쓴 것에 분노하며, 시아버지가 제명대로 살지 못한 것을 한탄하다가 위 7월 23일에 스스로 우물에 빠져 죽었다. 여태까지의 일의 정황에 대해서는 해당 유족의 진술과 간련의 진술로 말미암아 명백하다.

퇴역 병정 김병섭을 만약 붙잡아 들이면 【087라】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소송편(訴訟編)」 <월소조(越訴條)> 조례에 ‘애매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간음한 일의 정황을 가지고 남의 명예나 절개를 더럽힌 경우[將曖昧不明姦贓事情汚人名節者]’라는 율문과 『대전회통(大典會通)』 「죄범준계조(罪犯準計條)」의 ‘변방의 군대에 충원하는 경우, 장 100대 유배 3,000리에 따른다.[邊遠充軍者准杖一百流三千里]’와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위핍인치사조(威逼人致死條)>의 ‘무릇 일로 인해 사람을 강압하여 사망한 경우, 장 100대이다.[凡因事威逼人致死者杖一百]’라는 율문, 위 『대명률(大明律)』 「명례률(名例律)」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두 가지 죄가 모두 드러난 경우 무거운 것으로 따진다.[二罪俱發以重論]’라는 율문을 다시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할 것이다. 그래서 해당 간련 김인봉은 위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공범죄분수종조(共犯罪分首從條)>의 ‘따른 자는 한 등급을 감등한다.[隨從者減一等]’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김병섭에게 적용할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 100대 징역 3년으로 처리하는 일이다.

광무 8년(1904) 12월 3일

재판소 판사(裁判所判事)


○ 선고서(宣告書)【088가】

창성(昌城) 거주, 절도(竊盜), 최정호(崔正浩), 나이 26세

위에 기록한 해당 범인의 안건을 심리해보니, 올해 광무 9년(1905) 음력 6월 초순 쯤에 동문동(東門洞)의 오마을(吳馬乙) 집에서 좁쌀[小米] 4말을 훔쳤고, 강시등(姜時登) 집에서 무명[白木] 30자를 훔쳐왔다. 이런 여태까지의 일의 정황은 해당 범인의 진술 자복으로 말미암아 명백하다. 해당 범인 최정호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담을 넘거나 벽을 뚫거나 또는 형체를 감추거나 얼굴을 숨겨서 남이 보지 못한 것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경우, 자기에게 들어간 장물을 통틀어 계산해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아래 표대로 처리한다. [踰墻穿穴或潛形隱面이ᄂᆞ人의不見ᄒᆞᆷ을因ᄒᆞ야財物을竊取ᄒᆞᆫ者ᄂᆞᆫ其入己ᄒᆞᆫ贓을通算ᄒᆞ야首從을不分하고左表에依ᄒᆞ야處ᄒᆞᆷ]’와 아래 표의 ‘50냥 이상 100냥 미만[五十兩以上百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 8개월로 처리하는 일이다.

광무 9년(1905) 10월 20일【088나】

주사(主事) 이승훈(李承薰)

재판소 판사(裁判所判事)


○ 선고서(宣告書)【088다】

영변(寧邊) 백령면(百嶺面) 거주, 도적놈 박홍실(朴弘實), 나이 24세

위에 기록한 해당 범인 안건을 심리해보니, 지난 음력 8월 20일 후에 영변 봉산면(鳳山面) 관하리(舘下里)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남의 집에서 무명[白木] 4필, 일본 실[日絲] 5타래, 누비저고리와 바지 각 2건을 훔쳐서 영변 시장에 팔려다가 경무서(警務署)에 붙잡혔다. 이러한 사실은 해당 범인의 진술과 장물로 말미암아 명백하다. 해당 범인 박홍실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담을 넘거나 벽을 뚫거나 또는 형체를 감추거나 얼굴을 숨기거나 남이 보지 않는 것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경우, 자기에게 들어간 장물을 통틀어 계산해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아래표 대로 처리한다.[踰墻穿穴或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ᄒᆞᆷ을因ᄒᆞ야財物을竊取ᄒᆞᆫ者ᄂᆞᆫ其入己ᄒᆞᆫ贓을通算ᄒᆞ야首從을不分ᄒᆞ고左表에依ᄒᆞ야處ᄒᆞᆷ]’와 아래 표의 ‘100냥 이상 200냥 미만[百兩以上二百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 9개월로 처리하는 일이다.

광무 9년(1905) 10월 9일【088라】

주사(主事) 이승훈(李承薰)

재판소 판사(裁判所判事)


○ 선고서(宣告書)【089가】

박천군(博川郡) 거주, 피고(被告) 안계현(安啓鉉), 나이 48세

위에 기록한 피고의 안건을 심리해보니, 피고는 해당 박천군(博川郡) 수순교(首巡校)를 일을 거행했는데, 음력 10월 13일에 안주(安州) 헌병(憲兵) 1사람이 박천 철도감부(鐵道監部)에 와 도착하여 피고를 대동하고 남면(南面) 남사리(南四里)의 최대즙(崔大楫) 집에 머무는 이찬규(李賛奎)를 붙잡아들여 도적으로 지목하고 안주대(安州隊)로 압송해 갔다. 피고도 함께 거느리고 가서 하루를 머물러 묵었고, 그 다음날 음력 10월 14일에 최대즙의 집에 돌아와 도착하여 말하기를, “도적놈의 접주(接主)도 또한 죄가 없지 않다.”라고 하면서 최대즙을 붙잡아가서 도적을 기찰하고 염탐하는 비용으로 위 음력 10월 18일에 돈 1,000냥을 어음으로 최대즙에게서 받았고 피고가 맡아두었다.

해당 박천군 각 청(廳)에서는 전례(前例)를 핑계대고 총 255냥의 어음을 각각 받아두고 돈은 받지 않았다.

그런데 듣건대 이찬규는 안주대에서 죄에서 벗어났고 그 접주도 자연 【089나】무죄로 귀결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그대로 석방되었다. 그리고 각 해당 어음은 안주 현병대에서 거둬들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의 진술 자복과 헌병대의 편지 내용, 최대즙에게서 받은 어음증서로 말미암아 명백하다.

피고 안계현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27조의 ‘경찰 관리가 죄없는 사람을 고의로 감금한 경우, 아래 표대로 처리한다.[警察官吏가無罪ᄒᆞᆫ人을故禁ᄒᆞᆫ者난左表에依ᄒᆞ야處ᄒᆞᆷ]’와 4항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일반인을 고문하고 심문한 경우 금고 2개월이다[挾私하야平人을拷訊ᄒᆞᆫ者난禁獄二個月]’라는 율문, 제599조의 ‘사람을 공갈하고 위협하여 재산에 관한 증서를 강제로 받은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의 절도율에 따라 한 등급을 더한다.[人을恐嚇ᄒᆞ야財産에關ᄒᆞᆫ証書을勒捧ᄒᆞᆫ者난計贓ᄒᆞ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准ᄒᆞ야一等을加ᄒᆞᆷ]’라는 율문, 위 595조 아래 표의 ‘1,000냥 이상 1,100냥 미만은 10년[千兩以上千一百兩未滿十年]’에 ‘한 등급 더하여 15년[加一等十五年]’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129조의‘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함께 발각된 경우, 무거운 것을 따라 처리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난其重ᄒᆞᆫ者을從ᄒᆞ야處斷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할 만하다. 하지만 이찬규는 최대즙 집을 주인으로 정했는데[接主] 이찬규가 애당초 【89다】 도적이라는 명목으로 붙잡히자 피고가 이를 이용해 주인을 붙잡은{援拏} 것은 다른 선량한 백성들을 체포한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수순교의 일을 지금 이미 그만두었으니, 정황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7년으로 처리하는 일이다.

광무 9년(1905) 12월 3일

주사(主事) 이승훈(李承薰)

재판소 판사(裁判所判事)


○ 선고서(宣告書)【090가】

초산(楚山) 동면(東面) 하리(下里) 거주, 절도(竊盜) 김병두(金丙斗), 나이 18세

위에 기록한 해당 범인의 안건을 심리해보니, 신축년(1901) 3월에 해당 범인이 잠시 이웃에 사는 선우성(鮮于成) 집에 들어가서 농(籠) 속에 있던 은화 38원을 몰래 훔치고, 올해 광무 9년(1905) 5월 11일 밤에 본 초산군 사령(使令) 신봉찬(申鳳賛) 집 옷장에 감춰 둔 백전(白錢) 100냥 및 은화 1원, 지붕에 걸린 풍암(風巖) 털토시[毛吐手] 및 남녀 버선 각 1개를 모두 훔쳤고 이웃집에서 종종 몰래 훔쳤다. 여태까지의 정황에 대해서는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한 것으로 말미암아 명백하다. 해당 범인 김병두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담을 넘거나 벽을 뚫고 또는 형체를 감추거나 얼굴을 숨기거나 남이 보지 않는 것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경우, 자기에게 들어간 장물을 통틀어 계산해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아래 표 대로 처리한다[踰墻穿穴或潛形隱面이ᄂᆞ人의不見ᄒᆞᆷ을因ᄒᆞ야財物을竊取ᄒᆞᆫ者ᄂᆞᆫ其入己ᄒᆞᆫ贓을通算ᄒᆞ야首從을不分ᄒᆞ고左表에依ᄒᆞ야處ᄒᆞᆷ]’와 아래 표의 ‘300냥 【090나】이상 400냥 미만[三百兩以上四百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년으로 처리하는 일이다.

광무 9년(1905) 12월 14일

주사(主事) 이승훈(李承薰)

재판소 판사(裁判所判事)


○ 선고서(宣告書)【090다】

영변군(寧邊郡) 팔원면(八院面) 거주, 피고(被告) 이창진(李昌珎), 나이 30세

위에 기록한 피고의 안건을 심리해보니, 음력 1월 13일 밤에 피고가 본 마을 차사묵(車士黙) 집에 갔더니 차사묵은 다른 곳에 일보러 나갔고, 그의 아내인 20여세의 여인이 혼자 방안에 앉아있었다. 때문에 술에 취해 껴안으려다가 여자가 부엌문으로 달려 나가는 것을 보고 집으로 되돌아 왔다. 이런 정황에 대해서는 피고의 진술 자복으로 말미암아 명백하다. 피고 이창진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41조의 ‘까닭없이 남의 집에 밤에 들어간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無故히人家에夜入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禁獄] 6개월로 처리하는 일이다.

광무 10년(1906) 2월 21일

주사(主事) 이승훈(李承薰)

재판소 판사(裁判所判事)


○ 선고서(宣告書)【091가】

운산(雲山) 북진(北鎭) 거주, 절도(竊盜), 최용찬(崔龍賛), 나이 25세

위에 기록한 해당 범인의 안건을 심사해보니, 해당 범인은 본래 평양(平壤) 사람인데, 재작년쯤 운산 북진으로 옮겨와 살았다. 그런데 살아갈 길이 없어서 영변(寧邊), 운산 등지와 이웃집에서 종종 몰래 훔쳤다. 그런데 음력 을사년(1905) 12월 27일 밤에 북진가(北鎭街)의 이름 모르는 박가(朴哥) 집에서 명주(明紬) 2필, 가발[月子] 1쌍, 은장도 1개를 훔쳐내 명주 1필과 가발은 약값 빚으로 청나라 사람에게 전당잡혔고, 은장도는 초산 이원준(李元俊)에게 팔아먹었고, 명주 1필은 옷을 만들었다가 도적질한 장물이란 것이 탄로나서 음력 12월 18일에 운산군에 붙잡혔다. 이런 정황에 대해서는 해당 범인의 진술 자복으로 말미암아 명백하다. 해당 범인 최용찬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담을 넘거나 벽을 뚫고 【091나】형체를 감추고 얼굴을 숨겨서 남이 보지 못한 것으로 인해 재산을 훔친 경우, 자기에게 들어간 장물을 통틀어 계산해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아래 표 대로 처리한다.[踰墻穿穴或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ᄒᆞᆷ을因ᄒᆞ야財産을竊取ᄒᆞᆫ者는其入己ᄒᆞᆫ贓을通算ᄒᆞ야首從을不分ᄒᆞ고左表에依ᄒᆞ야處]’와 아래 표의 ‘200냥 이상 300냥 미만[二百兩以上三百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禁獄] 10개월로 처리하는 일이다.

광무 10년(1906) 1월 23일

주사(主事) 이승훈(李承薰)

재판소 판사(裁判所判事)


○ 선고서(宣告書)【091다】

운산(雲山) 거주, 피고(被告) 김경선(金京善), 나이 30세

위에 기록한 피고의 안건을 심사해보니, 피고는 김시황(金時璜)과 더불어 교동(橋洞) 광산에서 함께 일했다. 음력 올해 11월 돌구멍에 사용하는 화약(火藥) 60봉지를 몰래 숨겨서 훔쳐내 그 아버지로 하여금 은화 3원 값을 받고 정말로 월은내(月隱乃) 광산에 팔도록 하였다가 탄로 났으니 오직 죄를 받을 것을 기다린다고 하였다. 이러한 일의 정황이 해당 피고의 진술 자복과 해당 광산의 공문서로 말미암아 명백하다. 피고 김경선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담을 넘거나 벽을 뚫거나 또는 형체를 숨기거나 얼굴을 가리고 남이 보지 않는 것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경우, 자기에게 들어간 장물을 통틀어 계산해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아래 표 대로 처리한다.[踰墻穿穴或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ᄒᆞᆷ을因ᄒᆞ야財物을竊取ᄒᆞᆫ者ᄂᆞᆫ其入己ᄒᆞᆫ贓을通算ᄒᆞ야首從을不分ᄒᆞ고左表에依ᄒᆞ야處ᄒᆞᆷ]’와 아래 표의 ‘300냥 이상【091라】 400냥 미만[三百兩以上四百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년으로 처리하는 일이다.

광무 10년(1906) 1월 7일

주사(主事) 이승훈(李承薰)

재판소 판사(裁判所判事)


● 사면령 훈령 처리 미숙에 따른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92가】

보고(報告) 제12호

법부(法部) 제17호 훈령(訓令) 내용에,

“지난해 12월 23일에 발송한 귀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의 전보(電報)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사면령 훈령이 애당초 도착하지 않았다.’

라고 했고, 계속해서 지난해 제26호 보고서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훈령 지시와 전보 지시가 애당초 본 경상남도 재판소에 도착하지 않았고 무겁게 문책[譴責]하는 사령(辭令)이 이미 관보(官報)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린 훈령 내용이 이처럼 매우 엄중하니 비단 매우 매우 황송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아하지 않겠습니까? 훈령과 전보가 중간에 없어졌는지를 법부에서 우체사와 전보사 두 기관에 질품 조사하여 무겁게 경고한 이후에야 공문서가 지체되는 근심이 없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다. 이를 근거로 전보사와 우체사 출장소(出帳所)에 조사하고 탐지했는데, 지금 해당 출장소의 답장 편지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법부에서 「경상남도 재판소에 전보를 보낸 것이 해당 재판소에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조사하도록 하라.」라고 【92나】해주시기에 사실을 조사해보니 지난해 10월 9일 오후 5시 10분에 위 경상남도 재판소 직원[吏員] 허남선(許南善)에게 교부하였기에 이로써 통지하는 일입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출장소에서 사실을 조사한 것은 이처럼 명확하니, 귀 재판소에서

‘전보나 편지로 애당초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한 것이 의아하기 그지없다. 그 사이 분명 곡절이 있을 것이니 귀 재판소 직원 허남선을 즉시 불러다가 별도로 철저히 조사하되, 그 곡절에 대해 기어이 사실을 파악하여 부리나케 긴급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전 관찰사 민영선(閔泳璇) 재임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허남선은 애당초 본 재판소 직원이 아니고 바로 데리고 온 통역인데, 교체되어 돌아갈 때 같이 올라갔으니 질문할 곳이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092다】

광무 10년(1906) 3월 22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훈3등(勳三等) 조민희(趙民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형명부 작성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3가】

제23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13호 훈령(訓令) 내용의 대략에,

“귀 보고서 제15호에 근거하여 형명부(刑名簿)를 살펴보니 형기, 기한만료, 초범 또는 재범 란에 자세히 기록한 것이 없을 뿐만이 아니다. 초범 또는 재범 란에는 ‘혹재범(或再犯)’이란 3글자를 애당초 빠뜨리고 새겼기 때문에 지금 이에 수정하여 내려보낸다. 도착하는 즉시 빠뜨리고 새긴 3글자는 하루 빨리 채워 새기고 빠진 기록 어구는 다시 상세히 기록하여 밤을 새워 올려보내도록 할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형명부 중에서 빠뜨리고 새긴 3글자는 다만{第} 마땅히 채워 새기겠습니다. 해당 범인 박성근(朴聖根)의 형명부의 경우 빠진 기록 어구를 먼저 상세히 기록하여 다시 작성하고 올려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093나】

광무 10년(1906) 3월 22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직산 군수(稷山郡守) 곽찬(郭璨)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093다】

제 호

·주소[住址] :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군(公州郡) 남부면(南部面) 상봉촌(上鳳村) 거주, 일반 백성[平民], 박성근(朴聖根), 나이 2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금고[禁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1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8월 27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27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은 몰래 일본인 상점에 들어가서 사기그릇 10개를 훔쳤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형체를 감추거나 얼굴을 숨기고 남이 보지 않는 것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경우 10냥 이하[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ᄒᆞᆷ을因ᄒᆞ야財物을竊取ᄒᆞᆫ者十兩以下]’라는 율문을 적용


● 성주군 노성해와 이성여 간의 묘지 소송 처리시 뇌물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4가】

제29호 보고서(報告書)

관할 성주군(星州郡) 노성해(魯成海) 등이 해당 성주군 이화여(李化如)와 묘지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 노성해 등이 수서기(首書記) 이남수(李南洙), 수형리(首刑吏) 이상엽(李相燁)에게 뇌물을 쓴 정황에 대해 꼬치꼬치 조사하니 모두 자복했습니다. 때문에 이남수, 이상엽, 노성순(魯聖順), 노방언(魯邦彦) 등을 각각 해당 율문으로 검토하여 이달 3월 4일에 선고하고 법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도착한 법부 제20호 훈령 내용에,

“귀 보고서 제22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관할 성주군 수서기 이남수, 수형리 이상엽 및 노성해, 노성순, 노방언 등을 한꺼번에 압송해다가 대질 조사했습니다. 진실로 사사로운 타협과 부추김으로 인해 뇌물을 받은 것은 비록 법을 왜곡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31조의 ‘관원이나 아전이 【094나】일로 인해 남의 재물을 받고 법을 왜곡하여 처리 결단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물을 계산하여 「법률을 왜곡하지 않았다.」라는 율문으로 처리한다.[官員이나吏典이事를因ᄒᆞ야人의財를受하고曲法으로處斷치아니ᄒᆞᆫ者난計贓ᄒᆞ야不枉法律로處]’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남수가 저지른 장물이 1,700냥이고, 이상엽이 저지른 장물이 300냥인데 절반으로 죄를 결단하면{科罪} 이남수는 ‘800냥 이상 900냥 미만’이기에 징역 5년으로 처리하고, 이상엽은 ‘150냥 이상 200냥 미만’이기에 금고[禁獄] 3개월로 처리하였습니다. 노성순, 노방언의 경우 위 631조의 ‘준 자는 아울러 재물을 받은 자의 율문에서 다섯 등급을 감등한다.[與者난并히受財者의律에五等을減]’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 10개월로 처리하고 선고 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查照}하여 결정해주십시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범인들에게 율문을 검토한 것은 모두 타당하니 상소 기한이 지나기를 기다려 각각 선고한 대로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를 작성해 보내도록 하라. 하지만 이 사안은 징역 종신 【094다】이상이 아니고 또한 의심할만한 단서가 없는데도 어찌하여 보고하여 결정해주기를 요청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는 ‘신중히 한다.’라는 뜻으로는 부족하다. 한갓 죄수 무리들에게 형벌 집행을 지체한 것이니 형벌 집행이 지체되면 징역 기한 만료도 또한 밀리게 된다. 필수적인 것이 아닌 일로 단지 형벌의 만료 기한이 연기되는 것은 ‘신중히 처리하고 불쌍히 여긴다.[欽恤]’라는 원칙상 차라리 가엽지 않겠느냐? 이후로는 무릇 징역 15년 이하의 율문이고 뜻에 의혹이 없는 사안은 귀 재판소에서 직접 결단하고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만 상세하게 작성해 보고하라. 또 귀 보고 중 이남수의 형명에서 ‘징역(懲役)’의 ‘징(懲)’자를 ‘징(徵)’자로 잘못 썼다. 법부에 보고하는 문자도 진실로 마땅히 조심하고 삼가해야 한다. 그런데 율문을 적용한 형명을 이처럼 잘못 기록했으니 소홀함은 매우 탄식할 만하다. 해당 담당 주사의 경우, 무겁게 경고하여 뒷날을 징계하도록 하고 귀 판사도 별도로 주의함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094라】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추신; 이남수, 이상엽이 받은 뇌물 돈 2,000냥은 바로 모두 장물죄에 해당하니 본 주인에게 돌려주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도착하는 즉시 해당 돈을 액수대로 찾아 올리고 탁지부(度支部)로 전달해 보내게 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받들어보니 해당 범인들은 이미 상소 기한을 지났고 모두 선고대로 형벌을 집행하는 마당에 노성순, 노방언은 모두 병이 위급하여 속전을 바치겠다는 뜻으로 거듭 번거롭게 청원했습니다. 이미 병든 것이 확실하여 참작하기에 합당합니다. 때문에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79조의 ‘늙은이, 어린이, 불치병과 아녀자들이 저지른 죄는 반란과 살인을 제외하고는 속전을 거둘 수 있다.[老幼와癈疾과婦女의犯罪난反亂과殺人을除ᄒᆞᆫ外에收贖ᄒᆞᆷ을得ᄒᆞᆷ]’라고 한 율문을 적용하여 모두 속전 거두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두 범인은 선고 날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처리한 형벌인 금고가 이미 20일이 경과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형기 10개월로 계산하면 실제 남은 형기는 【095가】 9개월 10일입니다. 때문에 사람마다 속전 392냥씩 총 784냥을 법전대로 징수하고, 이남수가 받은 뇌물 돈 2,000냥과 아울러 모두 실어 올립니다. 문서를 살피지 못한 해당 주사(主事) 박응주(朴應柱), 서병승(徐丙升)은 별도로 문책[譴責]하여 뒷날을 징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살피지 못한 책임을 스스로 돌아보건대 정말로 매우 두렵습니다. 이남수, 이상엽의 형명부를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23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095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095다】

선고(宣告) 제1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성주군(星州郡), 성명(姓名) 이남수(李南洙), 나이 3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백성 소송으로 인해 뇌물을 받은 죄[因民訟受賂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31조의 ‘장물을 계산하고 법을 왜곡하지 않았다.[計贓不枉法]’라는 율문으로 징역 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4일 선고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4일 형벌 집행

·비고[事故] : 해당 죄수는 성주군 수서기(首書記)인데 해당 성주군 백성 노성해(魯成海) 등이 이화여(李化如)와 묘지 소송한 일로 인해 뇌물 1,700냥을 백성 노씨 등에게서 받은 일.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096가】

선고(宣告) 제2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성주군(星州郡), 성명(姓名) 이상엽(李相燁), 나이 3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백성 소송으로 인해 뇌물을 받은 죄[因民訟受賂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31조의 ‘장물을 계산하고 법을 왜곡하지 않았다.[計贓不枉法]’라는 율문으로 금고 3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4일 선고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4일 형벌 집행

·비고[事故] : 해당 죄수는 성주군 수형리(首刑吏)인데 해당 성주군 백성 노성해(魯成海) 등이 이화여(李化如)와 묘지 소송한 일로 인해 뇌물 300냥을 백성 노씨 등에게서 받은 일.


● 도적놈 김관순 등의 처리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96다】

질품서(質稟書) 제1호

현재 본 삼화항 경무서 총순(三和港警務署總巡) 이창선(李昌善)의 질품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이번 1월 3일 오후 2시에 본 경무서 순검(巡檢) 손병철(孫丙喆)이 와서 아뢴 내용에,

‘순검인 제가 공무로 출동하여 강서(江西)에 갔다가 되돌아 오는 길에 도적놈 2명을 붙잡아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즉시 붙잡아들여 거주지, 나이, 같은 패거리가 누구인지, 도적질한 사건을 하나하나 신문했습니다. 김관순(金寬淳)은 원래 황해도(黃海道) 봉산(鳳山)에 거주하고, 정기순(鄭基淳)은 원래 해주(海州)에 거주했습니다. 본래 모꾼을 생업으로 삼다가 음력 11월 29일에 청북(淸北)에 사는 이경섭(李京涉), 해주에 사는 오광수(吳光水), 본 삼화항 억량기(億兩機)에 사는 손운하(孫雲夏) 등과 패거리를 지어 육혈포(六穴砲) 3자루를 지니고 가산(嘉山), 구성(龜城), 평양(平壤) 등지를 쏘다니며 시골 마을을 겁주어 약탈하고 행인들을 약탈하여 서로 나눠 먹었습니다. 이른바 세밑[歲暮]이어서 다시 봄날을 약속하고 각자 흩어져 돌아갔습니다. 그즈음에 저희들은 강서 【096라】등지에서 붙잡혔습니다. 이경섭, 오광수, 손운하 3놈은 본 삼화항 억량기에 와서 머물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즉시 순검 손병철, 최기범(崔基範)을 파견하여 염탐해 붙잡게 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순검 등이 돌아와 아뢴 내용에,

“위 항의 3놈이 각각 육혈포 1자루를 지니고 정말로 손가 집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즉시 덮쳐 체포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붙잡아들여 하나하나 심사했더니, 정말로 정기순, 김관순 등과 더불어 함께 패거리를 맺고 시골 마을을 쏘다니며 재산을 약탈하였습니다. 이렇게 저지른 정황은 해당 놈들이 진술에서 남김없이 자복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두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손운하의 진술 중 이관진(李寬辰), 김정삼(金丁三), 이름 모르는 용가(龍哥) 등의 경우 특별히 순검을 파견하여 기어이 염탐해 붙잡을 계획입니다. 이에 질품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총순의 질품서로 말미암아 이를 심사해보니, 정기순, 김관순, 이경섭, 오광수, 손운하 등은 함께 패거리를 맺고 각각 무기를 지니고 시골 마을을 겁주어 약탈하고 약탈한 장물 돈이 【097가】 무려 4,900여 냥이나 되었습니다. 그밖에 별은(別銀)과 화물(貨物) 등 여러 가지 훔친 액수가 매우 많았습니다. 진술을 참고하니 정황과 자취에 남은 의혹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길거리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신중히 처리하는 도리상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당 범인들의 진술서[供案]를 베껴 첨부하여 올려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하시어 율문을 다루고 형벌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19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97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오광수(吳光水) 진술 기록[供招記]【97다】

아룁니다. 진술하기를,

“저는 나이가 지금 21세이고, 본래 황해도 해주(海州) 사람입니다. 이번 음력 8월쯤 장연(長淵)의 김정삼(金貞三)이 ‘함께 도적질하자.’라고 하기에 어리석은 탓에 법이 중요함을 모르고 이런 행동을 달갑게 여겼습니다. 이번달 26일에 저는 김정삼, 해주(海州)의 정기순(鄭基淳), 안악(安岳)의 이관진(李寬辰)과 더불어 패거리 짓고 육혈포 3개를 지니고 자산(慈山) 청산리(靑山里)의 김자방(金子房) 집에 가서 명주(明紬) 1필, 돈 100냥을 훔쳐서 나눠 먹었습니다. 9월 7일에는 철산(鐵山)의 오 삭주(吳朔州) 집에 가서 별은(別銀) 5개, 돈 3,000냥을 훔쳐서 별은 4개, 돈 3,000냥은 이관진, 김정삼이 차지했고, 저와 정기순에게 별은 1개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장물을 나누는 데 걸리는 것이 있어서 남항(南港)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10월 초순에 이르러 청북(淸北)의 이경섭(李京涉), 봉산(鳳山)의 김관순(金寬淳), 해주(海州)의 정기순(鄭基淳), 억량기(億兩機)의 손운하(孫雲夏) 등 4사람과 더불어 서로 패거리 지었습니다. 【97라】 그후 육혈포 3개를 지니고 음력 11월 29일에 위항의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가산(嘉山)의 박창업(朴昌業) 집에 가서 돈 500냥, 가발 1쌍, 산동(山東) 명주 두루마기 1건, 당목(唐木) 두루마기 1건을 훔쳐서 각각 나눠먹었습니다. 12월 2일에 구성(龜城) 남장(藍場)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서 돈 150냥, 털토시[毛吐手] 1쌍을 훔쳐서 각각 나눠먹었습니다. 같은 12월 4일에 가산의 김재덕(金在德) 집에서 은장도(銀粧刀) 1개를 훔친 후에 욕심이 차지 않아서 총을 쏘며 위협하고 지폐로 1천원어치 어음을 이번 12월 8일에 내놓기로 하고 억지로 받았는데, 은장도는 팔아먹었고 어음은 이경섭이 차지했습니다.

같은 12월 7일 평양(平壤) 원동(院洞)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서 돈 70냥, 명주 두루마기 1건을 훔쳐서 각각 나눠 먹었습니다. 각각 돌아오다가 용강(龍岡) 작교리(作橋里) 지역에 도착하였는데 같은 패거리 중 김관순, 정기순 두 사람에게 돈 200냥을 나눠주고 해가 바뀐 후 다시 만나자는 뜻으로 서로 약속한 후 떠났습니다.{治送} 저는 손운하, 오광수와 더불어 억량기의 【98가】 손운하 집으로 되돌아 왔다가 지금 붙잡힌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광무 10년(1906) 1월 17일

아룀[白]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 김관순(金寬淳) 진술 기록[供招記]【98다】

아룁니다. 진술하기를,

“저는 나이가 지금 28세인데 본래 황해도 봉산(鳳山) 사람입니다. 이번 음력 7월쯤 중화(中和) 구현리(駒峴里)에서 모군(募軍)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청북(淸北)에 사는 이경섭(李京涉)이 ‘함께 도적질하자.’라고 하기에 어리석은 탓에 법의 취지를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달갑게 듣고 그 놈을 따라 갔습니다. 음력 11월 29일에 저는 이경섭(李京涉), 해주(海州)의 오광수(吳光水), 정기순(鄭基淳), 억량기(億兩機)의 손운하(孫雲夏)와 더불어 패거리 짓고 육혈포 3개를 지니고 가산(嘉山)의 박창업(朴昌業) 집에 가서 한편으로 총을 쏜 후에 돈 500냥, 가발 1쌍, 산동(山東) 명주 두루마기 속[內孔] 1건을 훔쳐서 각각 나눠 먹었습니다.

음력 12월 2일에 구성(龜城) 남장(藍場)의 성명을 모르는 집에 가서 돈 150냥, 털토시[毛吐手] 1쌍을 훔쳐서 각각 나눠먹었습니다. 같은 12월 4일에 가산(嘉山)의 김재덕(金在德) 집에 가서 은장도(銀粧刀) 1개를 훔친 후에 욕심이 차지 않아서 총을 【98라】 쏘며 위협하고 지폐로 1천원어치 어음을 이번 12월 8일에 내놓기로 하고 강제로 받았는데, 은장도는 팔아먹었고 어음은 이경섭이 차지했습니다.

같은 12월 7일 평양(平壤) 원동(院洞)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돈 100냥, 은저울[銀稱] 1개를 훔쳐서 각각 나눠 먹었습니다. 같은 12월 7일 밤에 평양 교약장(荍藥場)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돈 70냥, 명주 두루마기 1건을 훔쳐서 각각 나눠 먹었습니다. 각각 돌아오다가 용강(龍岡) 작교리(作橋里)에 도착하였는데 저의 같은 패거리 이경섭이 이야기하기를,

“세밑이 닥쳤으니 너는 정기순과 함께 고향에 되돌아갔다가 해가 바뀐 후 다시 만나자는 뜻으로 서로 약속하고 돈 200냥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지니고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길에 강서 사향장(沙香場)에 다다라 붙잡혔습니다. 이경섭, 손운하, 오광수는 억량기의 손운하 집으로 되돌아 왔으니 즉시 순검을 파견하면 위 항의 3놈은 빠짐없이 체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밖에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99가】 이로써 잘 살펴 시행하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광무 10년(1906) 1월 17일

아룀[白]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 정기순(鄭基淳) 진술 기록[供招記]【99다】

아룁니다. 진술하기를,

“저는 나이가 지금 21세인데, 본래 해주(海州) 사람입니다. 이번 음력 8월쯤에 안악(安岳)에 사는 이관진(李寬辰)이 이야기하기를 ‘함께 도적패거리를 만들자.’라고 하기에 어리석은 탓에 법의 중요함을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달갑게 듣고 따라 갔습니다. 저는 이관진(李官辰), 안악 청계동(淸溪洞)의 김정삼(金貞三), 해주의 오광수(吳光水)와 더불어 패거리를 짓고 올해 음력 8월 26일에 육혈포 3개를 지니고 자산(慈山) 청산리(靑山里)의 김자방(金子房) 집에 가서 돈 100냥, 명주(明紬) 1필을 훔쳐서 각각 나눠 먹었습니다. 음력 9월 7일에는 철산(鐵山)의 오 삭주(吳朔州) 집에 가서 별은(別銀) 5개, 돈 3,000냥을 훔쳐서 별은 4개, 돈 3,000냥은 이관진, 김정삼이 차지했고, 저와 정기순에게 별은 1개만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장물을 나누는 데 걸리는 것이 있어서 저와 정기순은 남항(南港)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10월 초순에 이르러 청북(淸北)의 이경섭(李京涉), 봉산(鳳山)의 김관순(金寬淳), 해주(海州)의 오광수(吳光水), 억량기(億兩機)의 손운하(孫雲夏) 【99라】 등 4사람을 우연히 만나서 서로 패거리 지은 후 음력 11월 29일에 육혈포 3개를 지니고 가산(嘉山)의 박창업(朴昌業) 집에 가서 돈 500냥, 가발 1쌍을 훔쳐서 각각 나눠먹었습니다.

음력 12월 2일에 구성(龜城) 남장(藍場)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서 가서 돈 150냥, 털토시[毛吐手] 1쌍을 훔쳐서 각각 나눠먹었습니다. 같은 12월 4일에 가산의 김재덕(金在德) 집에서 은장도(銀粧刀) 1개를 훔친 후에 욕심이 차지 않아서 총을 쏘며 위협하고 지폐로 1천원어치 어음을 이번 12월 8일에 내놓기로 하고 강제로 받았는데, 은장도는 팔아서 나눠먹었고 어음은 이경섭이 차지했습니다.

같은 12월 7일에 평양(平壤) 원동(院洞)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서 돈 100냥, 은저울[銀稱] 1개를 훔쳐서 각각 나눠 먹었습니다. 같은 12월 7일 밤에 평양 교약장(荍藥場)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서 돈 70냥, 명주 두루마기 1건을 훔쳐서 각각 나눠 먹었습니다. 각각 돌아오다가 용강(龍岡) 작교리(作橋里)에 도착하였는데 저의 같은 패거리 이경섭, 손운하, 오광수 등이 저와 【100가】 김관순에게 이야기하기를,

“현재 세밑이 닥쳤으니 돈 100냥씩을 차지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해가 바뀐 후 다시 만나자.”

라고 하기에 서로 작별한 후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서(江西) 사향(沙香) 지역에 다다라 붙잡혔습니다. 손운하, 이경섭, 오광수 3놈은 본 삼화항 억양기의 손운하 집으로 되돌아와 왔으니 즉시 파견하면 빠짐없이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밖에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광무 10년(1906) 1월 17일

아룀[白]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 이경섭(李京涉) 진술 기록[供招記]【100다】

아룁니다. 진술하기를,

“저는 나이가 지금 28세인데, 본래 해주(海州) 사람입니다. 올해 음력 7월쯤에 황주(黃州) 겸이포(兼二浦)에서 서울에 사는 김경선(金京先) 형제 및 김석순(金石淳)을 우연히 만나서 도적질하려고 평양지역에 갔는데 김경선은 평양(平壤) 순검(巡檢)에게 붙잡혔습니다. 저는 마음에 겁을 먹고 도적질을 하지 못하고 강서(江西) 구연포(駒然浦)로 되돌아와서 모군(募軍)을 생업을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김관순(金官淳)을 만나서 ‘함께 도적질하자.’라는 뜻으로 서로 간에 약속하고 억량기(億兩機)의 손운하(孫雲夏) 집에 도착했더니 오광수(吳光水), 정기순(鄭基淳) 두 사람이 또 위 손운하 집에 있었습니다.

이 3놈이 함께 패거리를 지어 올해 음력 11월 29일에 육혈포 3개를 지니고 가산(嘉山)의 박창업(朴昌業) 집에 가서 돈 500냥, 가발 1쌍, 산동(山東) 명주 두루마기 내공(內孔) 1건을 훔쳐서 각각 나눠먹었습니다. 12월 2일에 구성(龜城) 남장(藍場)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서 돈 150냥, 【100라】털토시[毛吐手] 1쌍을 훔쳐서 각각 나눠먹었습니다. 같은 12월 4일에 가산의 김재덕(金在德) 집에서 은장도(銀粧刀) 1개를 훔쳤는데, 욕심이 차지 않아서 총을 쏘며 위협하고 지폐로 1천원어치 어음을 이번 12월 8일에 내놓기로 하고 강제로 받았는데, 은장도는 팔아먹었고 어음은 제가 차지했습니다.

같은 12월 7일에 평양(平壤) 원동(院洞)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서 돈 100냥, 은저울[銀稱] 1개를 훔쳐서 각각 나눠 먹었습니다. 같은 12월 7일 밤에 평양 교약장(荍藥場)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서 돈 70냥, 명주 두루마기 1건을 훔쳐서 각각 나눠 먹었습니다. 각각 돌아오다가 용강(龍岡) 작교리(作橋里)에 도착하였는데 저의 같은 패거리 정기순, 김관순은 돈 200냥을 나눠주고 ‘해가 바뀐 후 다시 만나자.’

라는 뜻으로 떠나보내고 저희들 3사람은 억량기의 손운하 집으로 돌아왔다가 지금 붙잡히게 된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101가】

광무 10년(1906) 1월 17일

아룀[白]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 손운하(孫雲夏) 진술 기록[供招記]【101다】

아룁니다. 진술하기를,

“저는 나이가 지금 38세인데, 본래 황해도(黃海道) 강령(康翎) 사람입니다. 지난 경자년(1900) 쯤에 본 삼화항 억량기(億兩機)에 와서 지내다가 비로소 도적질 했습니다. 같은 해 2월쯤에 중화(中和)의 이관진(李官辰) 형제 및 김정삼(金貞三)과 더불어 패거리를 지어 함경도(咸鏡道)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서 돈 500냥을 훔쳐서 각각 나눠 먹었습니다. 그후 신축년(1901) 8월쯤에 위 항의 같은 패거리 및 중화의 이름 모르는 용 주사(龍主事)와 더불어 패거리를 지어 중화 서촌(西村)의 이름 모르는 임가(林哥) 집에서 돈 300냥을 훔쳐서 각각 나눠먹었습니다. 그 사이 중지했다가 이번 음력 11월 29일에 이르러 청북(淸北)의 이경섭(李京涉), 해주(海州)의 오광수(吳光水), 정기순(鄭基淳), 봉산(鳳山)의 김관순(金官淳)과 패거리를 지어 육혈포 3개를 지니고 가산(嘉山)의 박창업(朴昌業) 집에 가서 돈 500냥, 가발 1쌍, 산동(山東) 명주 두루마기 1건을 훔쳐서 각각 나눠썼습니다. 12월 2일에 구성(龜城) 남장(藍場)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돈 150냥, 털토시[毛吐手] 1쌍을 훔쳐서 【101라】각각 나눠먹었습니다. 같은 12월 4일에 가산의 김재덕(金在德) 집에서 은장도(銀粧刀) 1개를 훔친 뒤에 욕심이 차지 않아서 총을 쏘며 위협하고 지폐로 1천원짜리 어음을 이번 12월 8일에 내놓기로 하고 강제로 받았는데, 이경섭이 차지했고, 은장도는 팔아서 나눠 먹었습니다.

같은 12월 7일에 평양(平壤) 원동(院洞)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서 돈 100냥, 은저울[銀稱] 1개를 훔쳐서 각각 나눠 먹었습니다. 같은 12월 7일 밤에 평양 목약장(●藥場)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서 돈 70냥, 명주 두루마기 1건을 훔쳐서 각각 나눠 먹었습니다. 각각 돌아오다가 용강(龍岡) 작교리(作橋里)에 도착하였는데 저의 같은 패거리 정기순, 김관순 두 놈은 돈 200냥씩을 나눠주고‘해가 바뀐 후 다시 만나자.’라는 뜻으로 서로 약속하고 떠나보냈습니다. 저는 이경섭, 오광수와 더불어 저의 집으로 돌아왔다가 지금 붙잡히게 된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광무 10년(1906) 1월 17일【102가】

아룀[白]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 정기순(鄭基淳) 두 번째 진술 기록[再招記]【102다】

아룁니다. 진술하기를,

“제가 도적질한 일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 진술에서 남김없이 모조리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재조사하는 마당에서 어찌 감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음력 8월쯤에 안악(安岳)에 사는 이관진(李寬辰)이 이야기하기를 ‘함께 도적 패거리를 짓자.’라고 하기에 어리석은 탓에 법의 중요함을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달갑게 듣고 따라 갔습니다. 저는 이관진, 안악 청계동(淸溪洞)의 김정삼(金貞三), 해주의 오광수(吳光水) 등과 더불어 패거리를 짓고 지난 음력 8월 26일에 육혈포 3개를 지니고 청산리(靑山里)의 김자방(金子房) 집에 가서 돈 100냥, 명주(明紬) 1필을 약탈해 나눠 먹었습니다. 음력 9월 7일에는 철산(鐵山)의 이름 모르는 오 삭주(吳朔州) 집에 가서 별은(別銀) 5개, 돈 3,000냥을 약탈하여 별은 4개, 돈 3,000냥은 이관진, 김정삼이 차지했고, 저와 정기순은 별은 1개만을 나눠주었습니다. 때문에 장물을 나누는 데 걸리는 것이 있어서 저희 2사람은 남포항[南港]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10월 초순에 이르러 이경섭(李京涉), 김관순(金寬淳), 오광수(吳光水), 손운하(孫雲夏) 등 4사람을 우연히 만나서 서로 패거리 지은 후 음력 11월 29일에 육혈포 3개를 지니고 가산(嘉山)의 박창업(朴昌業) 집에 【102라】가서 돈 500냥, 가발 1쌍을 약탈해 나눠먹었습니다.

12월 2일에 구성(龜城) 남장(藍場)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돈 150냥, 털토시[毛吐手] 1쌍을 약탈해 나눠먹었습니다. 같은 12월 4일에 가산의 김재덕(金在德) 집에서 은장도(銀粧刀) 1개를 약탈한 후에 총을 쏘며 위협하고 지폐로 1천원짜리 어음을 이번 12월 8일에 내놓기로 하고 강제로 받았는데, 은장도는 팔아먹었고 어음은 이경섭이 차지했습니다.

같은 12월 7일에 평양(平壤) 원동(院洞)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서 돈 100냥, 은저울[銀稱] 1개를 약탈하여 나눠 먹었습니다. 같은 12월 7일 밤에 평양 목약장(●藥場)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서 명주 두루마기 1건, 돈 70냥을 약탈하여 나눠 먹었습니다. 그 뒤 각각 돌아오다가 용강(龍岡) 작교리(作橋里)에 도착하였는데 저와 김관순은 돈 200냥을 나눠 얻고 ‘해가 바뀐 후 다시 만나자.’라는 뜻으로 서로 약속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강서(江西) 사향(沙香) 지역에서 붙잡혔습니다. 손운하, 이경섭, 오광수 등 3놈은 억량기의 손운하 집으로 되돌아와 있다가 붙잡혔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광무 10년(1906) 3월 3일


○ 김관순(金寬淳) 두 번째 진술 기록[再招記]【103가】

아룁니다. 진술하기를,

“제가 패거리를 지어 도적질한 일에 대해서는 이전 진술에서 다했으니 남김없이 환히 살피셨을 것입니다. 지금 또 다시 심문하는 마당에 어찌 감히 한 가닥 털끝만큼이라도 감추거나 꺼리겠습니까?

지난 음력 7월쯤 중화(中和) 구현리(駒峴里)에서 모군(募軍)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청북(淸北)에 사는 이경섭(李京涉)이 ‘함께 도적질하자.’라고 하기에 어리석은 탓에 법의 중요함을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달갑게 듣고 그 놈을 따라 갔습니다. 음력 11월 29일에 저는 이경섭(李京涉), 해주(海州)의 오광수(吳光水), 정기순(鄭基淳), 억량기(億兩機)의 손운하(孫雲夏) 등 4사람과 패거리 짓고 육혈포 3개를 지니고 가산(嘉山)의 박창업(朴昌業) 집에 가서 한편으로 총을 쏘고 돈 500냥, 가발 1쌍, 산동(山東) 명주 두루마기 속[內孔] 1건을 약탈해 각각 나눠 먹었습니다.

음력 12월 2일에 구성(龜城) 남장(藍場)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돈 150냥, 털토시[毛吐手] 1개를 약탈해 나눠먹었습니다. 같은 12월 4일에 가산의 김재덕(金在德) 집에 가서 은장도(銀粧刀) 1개를 약탈한 후에 총을 쏘며 위협하고 지폐로 1천원짜리 어음을 이번 【103나】12월 8일에 내놓기로 하고 강제로 받았는데, 은장도는 팔아먹었고 어음은 이경섭이 차지했습니다.

같은 12월 7일 평양(平壤) 원동(院洞)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돈 100냥, 은저울[銀稱] 1개를 약탈하여 나눠 먹었습니다. 같은 12월 7일 밤에 평양 목약장(●藥場)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명주 두루마기 1건, 돈 70냥을 약탈하여 나눠 먹었습니다. 각각 돌아오다가 용강(龍岡) 작교리(作橋里)에 도착하였는데 저와 정기순은 돈 200냥을 나눠 얻었고 ‘해가 바뀐 후 다시 만나자.’라는 뜻으로 서로 약속하고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길에 강서 사향장(沙香場)에 다다라 붙잡혔습니다. 이경섭, 손운하, 오광수는 억량기의 손운하 집으로 되돌아와 왔으니 즉시 파견하면 해당 3놈은 빠짐없이 붙잡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사실을 털어 놓은 것은 정말로 진술한 것과 같은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광무 10년(1906) 3월 3일


○ 이경섭(李京涉) 두 번째 진술 기록[再招記]【103다】

아룁니다. 진술하기를,

“제가 도적질한 일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 했습니다. 따라서 어찌 다시 드릴 일이 있겠습니까? 지난 음력 7월쯤에 황주(黃州) 겸이포(兼二浦)에서 서울에 사는 김경선(金京先) 형제 및 김석순(金石淳)을 우연히 만나서 도적질하려고 평양지역에 갔는데 김경선은 평양(平壤) 순검(巡檢)에게 붙잡혔습니다. 마음에 겁을 먹고 도적질을 하지 못하고 강서(江西) 구연포(駒然浦)로 되돌아와서 모군(募軍)을 생업을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김관순(金官淳)을 만나서 ‘함께 도적질하자.’라는 뜻으로 서로 간에 약속하고 억량기(億兩機)의 손운하(孫雲夏) 집에 도착했더니 정기순(鄭基淳), 오광수(吳光水) 두 사람 또한 손운하 집에 있었습니다.

이 3놈이 또한 패거리를 지어 지난 음력 11월 29일에 육혈포 3개를 지니고 가산(嘉山)의 박창업(朴昌業) 집에 가서 돈 500냥, 가발 1쌍, 두루마기 내공(內孔) 1건을 약탈하여 나눠먹었습니다. 12월 2일에 구성(龜城) 남장(藍場)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서 돈 150냥, 털토시[毛吐手] 1쌍을 약탈하여 나눠먹었습니다. 같은 12월 4일에 가산의 김재덕(金在德) 집에서 은장도(銀粧刀) 1개를 약탈한 후에 총을 쏘며 위협하고 지폐로 1천원짜리 어음을 이번 12월 8일에 내놓기로 【103라】하고 강제로 받았습니다. 은장도는 팔아먹었고 어음은 제가 차지했는데, 그러다가 지난번에 경무서에 바쳤습니다.

같은 12월 7일에 평양(平壤) 원동(院洞)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서 돈 100냥, 은저울[銀稱] 1개를 약탈하여 각각 나눠 먹었습니다. 같은 12월 7일 밤에 평양 목약장(●藥場)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서 명주 두루마기 1건, 돈 70냥을 약탈하여 나눠 먹었습니다. 그 후 각각 돌아오다가 용강(龍岡) 작교리(作橋里)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기순, 김관순은 ‘해가 바뀐 후 다시 만나자.’라는 뜻으로 돈 200냥을 나눠주고 보냈더니 강서(江西) 사향(沙香) 지역에서 붙잡혔습니다. 저희들 3사람은 손운하 집으로 돌아왔다가 붙잡혔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광무 10년(1906) 3월 3일


○ 오광수(吳光水) 두 번째 진술 기록[再招記]【104가】

아룁니다. 진술하기를,

“제가 패거리지어 도적질한 일의 경우, 지난 12월 붙잡혔을 때 첫 번째 진술에서 이미 다했습니다. 지난 음력 8월쯤 장연(長淵) 김정삼(金貞三)이 ‘함께 도적질하자.’라고 하기에 어리석은 탓에 법의 중요함을 모르고 이런 행동을 달갑게 여겼습니다. 같은 달 26일에 저는 김정삼, 해주(海州)의 정기순(鄭基淳), 안악(安岳)의 이관진(李寬辰)과 더불어 패거리 짓고 육혈포 3개를 지니고 자산(慈山) 청산리(靑山里)의 김자방(金子房) 집에 가서 명주(明紬) 1필, 돈 100냥을 약탈해 나눠 먹었습니다. 9월 2일에는 철산(鐵山)의 이름 모르는 오 삭주(吳朔州) 집에서 별은(別銀) 5개, 돈 3,000냥을 약탈하여 별은 4개, 돈 3,000냥은 이관진, 김정삼이 차지했고, 저와 정기순은 별은 1개만 나눠주었습니다. 따라서 장물을 나누는 데 걸리는 것이 있어서 남항(南港)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10월 초순에 이르러 이경섭(李京涉), 김관순(金寬淳), 정기순(鄭基淳), 손운하(孫雲夏) 등 4사람을 우연히 만나서 서로 패거리 지은 후 육혈포 3개를 지니고 음력 11월 29일에 위 항의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가산(嘉山)의 박창업(朴昌業) 【104나】집에 가서 돈 500냥, 가발 1쌍을 약탈하여 나눠먹었습니다. 12월 2일에 구성(龜城) 남장(藍場)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서 돈 150냥, 털토시[毛吐手] 1쌍을 약탈하여 나눠먹었습니다. 같은 12월 4일에 가산의 김재덕(金在德) 집에서 은장도(銀粧刀) 1개를 약탈한 후에 총을 쏘며 위협하고 지폐로 1천원짜리 어음을 이번 12월 8일에 내놓기로 하고 억지로 받았는데, 은장도는 팔아먹었고 어음은 이경섭이 차지했습니다.

같은 12월 7일 평양(平壤) 원동(院洞)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서 명주 두루마기 1건, 돈 70냥을 약탈하여 각각 나눠 먹었습니다. 각각 돌아오다가 용강(龍岡) 작교리(作橋里) 지역에 도착하였는데 같은 패거리 중 김관순, 정기순 두 사람은 돈 200냥을 나눠주고 ‘해가 바뀐 후 다시 만나자.’라는 뜻으로 서로 약속한 후 보냈습니다. 저 오광수는 손운하와 더불어 손운하의 집으로 되돌아 왔다가 같은 패거리가 입으로 털어놓은 것으로 인해 즉시 붙잡힌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광무 10년(1906) 3월 3일


○ 손운하(孫雲夏) 두 번째 진술 기록[再招記]【104다】

아룁니다. 진술하기를,

“제가 패거리를 맺고 도적질한 일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재조사하는 마당에 어찌 감히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난 경자년(1900) 쯤에 본 삼화항 억량기(億兩機)에 와서 지내다가 비로소 도적질 했습니다. 같은 해 2월쯤에 중화(中和)의 이관진(李官辰) 형제 및 김정삼(金貞三)과 더불어 패거리를 지어 함경도(咸鏡道)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서 돈 500냥을 약탈해 각각 나눠 먹었습니다. 그 후 신축년(1901) 8월쯤에 위 항의 같은 패거리 및 중화의 이름 모르는 용 주사(龍主事)와 더불어 패거리를 지어 중화 서촌(西村)의 이름 모르는 임가(林哥) 집에서 돈 300냥을 약탈해 각각 나눠먹었습니다. 그 사이 중지했다가 지난 음력 11월 29일에 이르러 청북(淸北)의 이경섭(李京涉), 해주(海州)의 오광수(吳光水), 정기순(鄭基淳), 봉산(鳳山)의 김관순(金官淳)과 패거리를 지어 육혈포 3개를 지니고 가산(嘉山)의 박창업(朴昌業) 집에 가서 돈 500냥, 가발 1쌍, 산동(山東) 명주 두루마기 내공(內孔) 1건을 약탈해 나눠먹었습니다. 12월 2일에 구성(龜城) 남장(藍場)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104라】돈 150냥, 털토시[毛吐手] 1쌍을 약탈해 각각 나눠먹었습니다. 같은 12월 4일에 가산의 김재덕(金在德) 집에서 은장도(銀粧刀) 1개를 약탈한 후 한편으로 총을 쏘며 위협하고 지폐로 1천원짜리 어음을 이번 12월 8일에 내놓기로 하고 강제로 받았는데, 은장도는 팔아먹고 어음은 이경섭이 차지했습니다.

같은 12월 7일에 평양(平壤) 원동(院洞)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서 돈 100냥, 은저울[銀稱] 1개를 약탈해 나눠 먹었습니다. 같은 12월 7일 밤에 평양 목약장(●藥場)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서 명주 두루마기 1건, 돈 70냥을 약탈해 각각 나눠 먹었습니다. 각각 돌아오는 길에 용강(龍岡) 작교리(作橋里)에 도착하였는데 정기순, 김관순 두 놈에게 돈 200냥을 나눠주고‘해가 바뀐 후 다시 만나자.’라는 뜻으로 서로 약속하고 보냈습니다. 저는 이경섭, 오광수와 더불어 저의 집으로 돌아왔다가 작년 12월쯤에 붙잡혔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광무 10년(1906) 3월 3일


○ 선고서(宣告書) 제5호【105가】

정기순(鄭基淳), 나이 21세, 황해도(黃海道) 해주(海州) 거주

김관순(金官淳), 나이 28세, 황해도(黃海道) 봉산(鳳山) 거주

오광수(吳光水), 나이 21세, 황해도(黃海道) 해주(海州) 거주 【105나】

이경섭(李京涉), 나이 28세, 황해도(黃海道) 해주(海州) 거주

손운하(孫雲夏), 나이 38세 본 삼화항(三和港) 억량기(億兩機) 거주

위 정기순, 김관순, 이경섭, 오광수, 손운하 등이 도적질한 사건에 대한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이창선(李昌善)의 질품서로 말미암아 다시 심사했다. 그랬더니 해당 범인들은 함께 패거리를 맺고 각자 무기를 지니고 가산(嘉山), 구성(龜城), 평양(平壤) 등지를 쏘다니면서 시골 마을을 겁주어 빼앗고 약탈한 장물 돈이 무려 4,900여 냥이나 되었다. 【105다】 그밖에 별은(別銀)과 여러 물건들을 약탈했는데 수효가 매우 많았다. 이는 해당 범인들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의혹이 없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 길 가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 교형으로 처리한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靜僻處或大道上에나人家의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ᄒᆞᆫ者ᄂᆞᆫ絞의處]’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이에 선고하는 일이다.

광무 10년(1906) 3월 3일


● 도적놈 정기순 등의 처리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06가】

보고(報告) 제9호

본 삼화항 재판소(三和港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정기순(鄭基淳), 김관순(金寬淳), 이경섭(李京涉), 오광수(吳光水), 손운하(孫雲夏) 등을 감안해 처리하는 일로 이미 질품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제6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의 대략에.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범인들이 패거리를 지어 도적질한 일에 대해 남김없이 사실을 털어놓았으니 패거리지어 도적질한 것에는 다시 논의할 것이 없다. 하지만 해당 범인들의 진술서[供案]를 살펴보니 여러 곳에서 도적질 한 것을 모두들 ‘훔쳤다.’라고 했지, ‘약탈하고 겁주어 빼앗았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귀 질품서에서는 ‘시골 마을을 겁주어 빼앗아서 약탈한 장물 돈이 무려 4,900여 냥이나 된다.’라고 했다. 겁주어 빼앗고 약탈한 것은 훔친 것과는 저지른 짓이 매우 차이가 있고 법률과 규정이 각각 다르다. 그런데도 귀 질품서의 문구는 두루뭉술하고 검토하여 결단하는 것은 모호하다. 평의 문안은 매우 신중해야하는데도 깊이 살피지 않아서 이렇게 착오하게 되었으니 매우 놀랍고 한탄스럽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들을 다시 심사하여 훔친 것인지 겁주어 빼앗고 약탈한 것인지의 정황을 【106나】하나로 꼭집어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율문을 검토하고 선고한 후에 상소 기한이 지나기를 기다려 만약 불복한 자가 없으면 해당 선고서를 첨부하여 보고해 오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삼가 조사해보니 신중해야 하는 문안을 제대로 살피고 관리하지 못하여 이렇게 착오하게 되었고 꾸짖는 훈령을 받들게 되었으니 그지없이 황송하고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도적질한 정황에 대해서는 겁주어 빼앗고 약탈했다고 남김없이 모조리 진술했으니 재조사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훈령을 받든 처지에서 감히 한번 심문(審問)하지 않을 수 없기에 다시 진술을 받은 후에 즉시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소가 또한 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해당 범인들의 재조사한 진술서[供案]와 선고서를 첨부하여 올려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7일【106다】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훈령 초안(訓令草案)【107가-다】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범인들이 패거리를 지어 도적질한 일에 대해 남김없이 사실을 털어놓았으니 패거리지어 도적질한 것에는 다시 논의할 것이 없다. 하지만 해당 범인들의 진술서[供案]를 살펴보니 여러 곳에서 도적질 한 것을 모두들 ‘훔쳤다.’라고 했지 ‘약탈하고 겁주어 빼앗았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귀 질품서에서는 ‘시골 마을을 겁주어 빼앗아서 약탈한 장물 돈이 무려 4,900여 냥이나 된다.’라고 했다. 겁주어 빼앗고 약탈한 것은 훔친 것과는 저지른 짓이 매우 차이가 있고 법률과 규정이 각각 다르다. 그런데도 귀 질품서의 문구은 두루뭉술하고 검토하여 결단하는 것은 모호하다. 평의 문안은 매우 신중해야하는데도 깊이 살피지 않아서 이렇게 착오하게 되었으니 매우 놀랍고 한탄스럽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들을 다시 심사하여 훔친 것인지 겁주어 빼앗고 약탈한 것인지의 정황을 하나로 꼭집어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율문을 검토하고 선고한 후에 상소 기한이 지나기를 기다려 만약 불복한 자가 없으면 해당 선고서를 첨부하여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해당 재판소에 훈령을 발송하는 것이 아마도 좋겠다.


● 강화부 최복만 옥사의 범인 한동문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08가】

제39호 질품서(質稟書)

강화부(江華府) 매음도(煤音島)에 인명 살해 변고가 발생하여 초검관(初檢官)인 강화 부윤 서리(江華府尹署理) 교동 군수(喬桐郡守) 이규백(李圭白)과 복검관(覆檢官)인 통진 군수(通津郡守) 조동선(趙東善)이 보고한 검안(檢案)을 차례로 접수하여 살펴보니, 한동문(韓東文)은 김영준(金永俊)에게 오이[苽] 값으로 빚진 돈이 있었는데 해를 넘기도록 갚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음력 12월 20일에 같은 마을의 조경호(趙京浩)의 집에서 서로 만나서 오이값 갚기를 요구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따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동문은 술 취한 나머지 화가 나서 조경호의 의붓아들[加捧子] 최복만(崔福萬)에게 그의 집에 있던 돈을 지니고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따르지 않는 것에 분노하여 등잔걸이를 들어 한 차례 때리자 얻어맞은 최복만이 그날 밤 사망한 안건입니다. 두 검험에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이 하나로 결론났고 여러 사람의 증언 진술 또한 같았습니다. 때문에 시체는 즉시 내다 매장했습니다.

애달프게도 이 사망자 최복만의 경우, 나이는 겨우 10여 세인데 운명 또한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저 모진 놈을 만나서 결국에는 억울한 혼령이 되었으니 정황과 죽음은 불쌍하고 참혹합니다.

아! 저 【108나】한동문의 경우, 성질이 본래 도리에 어긋나고 사나우며 술에 취하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정도입니다. 오이 값을 독촉하는데 화가 나서, 의붓아들{折枝}이 따르지 않는 것에 화내어 등잔걸이 기둥을 한차례 휘둘러 던져서 5자되는 아이의 목숨을 끊어서 보냈습니다.

술에 취한 눈은 밝지 못한데다가 모진 손은 인정이 없었습니다. 정황은 비록 고의로 저지른 것은 아니나 법률상 해당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한동문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鬪毆를因ᄒᆞ야人을殺]’라는 율문을 적용할만합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 한 차례 내던진 것은 술기운이 부린 것이고 정말로 의도적으로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황과 자취를 캐보니 참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번 3월 18일에 선고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상소 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22일【108다】

경기 재판소 판사 서리(京畿裁判所判事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09가】

보고서(報告書) 제30호

훈령(訓令)을 받들어서 지난달 죄수를 미처 법부(法部)에 보고하지 못하고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에서 처리한 것을 성책으로 작성하여 겨우 삼가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번 3월달 내 형사 사건상 죄수 중 기결과 미결을 성책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후로는 매월 함께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해당 죄수의 선고서의 원본을 베낀 4장과 형명부 3통을 하나하나 바르게 작성하여 이에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22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豊)【109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선고서(宣告書)【109다】

삭주(朔州) 천마면(天摩面) 거주, 피고(被告) 이창모(李昌模), 나이 26세

구성(龜城) 상방(上坊) 거주, 피고(被告) 원용택(元龍澤), 나이 23세

위에 기록한 피고들의 안건을 심사해보니, 피고 이창모는 운산(雲山) 응동(鷹洞)에 도착하여 광산일로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다가 작년 음력으로 1월 광산[礦所] 독대(督隊) 청나라 사람 마가(馬哥)에게서 화약 200개를 값 40냥을 주고 샀고 순시(巡視) 청나라 사람 조가(曺哥)에게 성냥[自起磺] 3통, 심지[心注] 1타레[土里]를 값 20냥을 주고 사서 다시 팔려고 월은내(月隱乃) 광산으로 지니고 갔다. 그때 피고 원용택이 이전 빚 은화 2원을 갚도록 재촉했다. 때문에 화약을 팔아서 갚아 주려고 함께 갔다가 북광(北礦)에 붙잡혀서 화약은 뒤져서 들이게 되었다. 이러한 정황은 피고들이 진술에 자복한 것으로 말미암아 명백하다. 피고 이창모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20조의【109라】 ‘도적의 정황을 알고 산 경우 아래에 따라 처리한다.[賊盜의情을知ᄒᆞ고買得ᄒᆞᆫ者은左開에依ᄒᆞ야處ᄒᆞᆷ]’와 아래표 2항의 ‘산 자는 산 물건을 계산하여 제631조 좌장률에 따르되 태 100대에 그친다.[買得ᄒᆞᆫ者은所買ᄒᆞᆫ物을計ᄒᆞ야第六百三十一條坐贓律에依ᄒᆞ되笞一百에止ᄒᆞᆷ]’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31조 3항의 ‘걸린 장물이 10냥 이상 100냥 미만[坐贓十兩以上百兩未滿]’이란 율문을 적용하여 태 30대로 처리한다. 피고 원용택의 경우,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5조의 ‘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從犯은首犯의律에一等을減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이창모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 20대로 처리하는 일이다.

광무 10년(1906) 3월 1일

주사(主事) 이승훈(李承薰)

재판소 판사(裁判所判事)


○ 선고서(宣告書)【110가】

영변군(寧邊郡) 소림면(少林面) 거주, 절도(竊盜) 명응봉(明應奉), 나이 18세

위에 기록한 해당 범인의 안건을 심리해보니, 해당 범인은 을사년(1905) 9월에 무창(武昌) 지역에 갔다가 길가에서 술 취해 누워있는 사람의 주머니에 있던 돈 20냥을 훔쳐내 노름판[技局]에서 잃어버렸다. 병오년(1906) 1월에 친척인 ‘명영서(明永西)’의 이름으로 편지를 위조하여 등산리(登山里)의 차인득(車仁得)에게 부쳐 돈 100냥을 사기쳐 챙기고 읍내로 들어가서 상점에 있던 미투리[麻鞋] 1죽과 길가에 놀고 있던 아이가 차고 있던 방울을 훔쳐가지고 팔아먹었다. 이러한 여태까지의 정황은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한 것으로 말미암아 명백하다. 해당 범인 명응봉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사람이 보지 않는 것으로 인해 재물을 훔치는 경우, 자신에게 들어간 장물을 통틀어 계산하여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아래 표에 따라 처리한다.[人의不見ᄒᆞᆷ을因ᄒᆞ야財物을竊取ᄒᆞᆫ者은其入己ᄒᆞᆫ贓을通算ᄒᆞ야首從을不分ᄒᆞ고左表에依ᄒᆞ야處ᄒᆞᆷ]’와 아래표의 ‘10냥 이상【110나】 50냥 미만은 금고 7개월이다[十兩以上五十兩未滿禁獄七個月]’라는 율문과 위 제600조의 ‘관아나 개인을 사기쳐 재물을 얻은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 절도율에 준한다.[官私을詐欺ᄒᆞ야財을取ᄒᆞᆫ者는計贓ᄒᆞ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准ᄒᆞᆷ]’와 제595조 아래 표의 ‘100냥 이상 200냥 미만은 금고 9개월이다[百兩以上二百兩未滿禁獄九個月]’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29조의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모두 발각된 경우, 무거운 것을 따라서 처리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ᄂᆞᆫ其重ᄒᆞᆫ者을從ᄒᆞ야處斷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 9개월로 처리하는 일이다.

광무 10년(1906) 3월 11일

주사(主事) 이승훈(李承薰)

재판소 판사(裁判所判事)


○ 선고서(宣告書)【110다】

영변(寧邊) 신현면(薪峴面) 하행리(下杏里) 거주, 피고(被告) 김세현(金世賢), 나이 44세

위에 기록한 피고의 안건을 심사해보니, 을사년(1905) 12월 20일에 영변에 사는 노중항(盧仲恒)이 피고에게 일러 말하기를,

“영변 생천(生川) 지역에 희천(熙川) 사람 함무정(咸武鼎)이 죄를 저지르고 와서 머물고 있으니 가서 돈냥을 뜯어내는 것이 좋겠다.”

라고 했다.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달갑게 듣고서 함씨네 집으로 따라 갔더니 노중항은 순검(巡檢)을 사칭하고 함무정에게서 돈 260냥을 뜯어서 그 중 40냥은 피고가 지녔다. 그러다가 백성 함씨의 하소연으로 인해 도로 거둬들이게 되었다. 그런데 노중항은 낌새를 채고 도망쳤고, 피고는 영변 순교에게 붙잡혔다. 이러한 일의 상황은 피고가 진술에서 자복한 것으로 말미암아 명백하다. 피고 김세현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9조의 ‘사람을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은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절도율에 준하여 한 등급을 더한다.[人을恐嚇ᄒᆞ야財을取ᄒᆞᆫ者은計贓ᄒᆞ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准ᄒᆞ야一等를加ᄒᆞᆷ]’라는 율문과 【110라】『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 아래 표의 ‘10냥 이상 50냥 미만은 금고 7개월이다.[十兩以上五十兩]未滿禁獄七個月]’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한 등급을 더해 금고 8개월로 처리하는 일이다.

광무 10년(1906) 3월 17일

주사(主事) 이승훈(李承薰)

재판소 판사(裁判所判事)


○ 선고서(宣告書)【111가】

강계(江界) 이서면(吏西面), 피고(被告) 장준걸(張俊杰), 나이 26세

위에 기록한 피고의 안건을 심사해보니, 을사년(1905) 1월 10일에 안주(安州) 원일리(元一里)에 와서 도착하여 청천강(淸川江) 하류 토목공사에서 일을 했다. 일본 회사에서는 매일 인부(人夫)에게 각각 증명서[名票紙] 1장씩을 내주고 다음날 아침에 품삯[雇錢] 3냥 5전씩 내주었다. 그런데 3냥 5전씩의 하루 품삯[日貰]으로는 밥값[烟費]이 되지 못하였다. 평양에 사는 목재[木料] 십장(什長) 김가(金哥)가 주모하여 간사(幹事)인 일본인 아카시(明石)의 도장을 새기고 밀랍[黃蠟]으로 찍어서 증서를 위조하여 회사(會社)에 건네고 돈 7냥을 사기쳐 챙겼다. 그러다가 김가는 도망치고 피고는 일본 모군(募軍)에게 붙잡혔다.

이런 정황은 신안주 헌병 분견소(新安州憲兵分遣所)에서 받은 진술과 도장을 위조한 증거로 말미암아 명백하였다. 따라서 피고 장준걸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85조의 ‘확인증을 위조한 경우【111나】 징역 3년이다.[信章을僞造ᄒᆞᆫ者는懲役三年ᄒᆞᆷ]’라는 율문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6조의 ‘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에 붙잡힌 자가 도망친 자를 수범이라고 말하고 다시 증거가 없으면 종범으로 따져 결정한다.[罪을共犯ᄒᆞᆯ境遇에見獲者가在逃者을首犯이라稱ᄒᆞ고更이証據가無ᄒᆞ거든從犯으로論決ᄒᆞᆷ]’라는 율문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5조의 ‘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從犯은首犯의律에一等을減]’라는 율문을 다시 적용하여 징역 2년 6개월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도장을 위조해 증서를 만든 것은 입에 풀칠하기 위한 것이니, 정황과 자취를 참고해보면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년 6개월로 처리하는 일이다.

광무 10년(1906) 3월 16일

주사(主事) 이승훈(李承薰)

재판소 판사(裁判所判事)


○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죄수로 이미 법부에 보고한 것을 제외한 이번 달 중 기결과 미결을 구별한 성책[平安北道裁判所所管罪囚已報部外今月內已決未決區別成冊]【111다】

 광무 10년(1906) 3월 일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죄수로 이미 법부에 보고한 것을 제외한 이번 달 중 기결과 미결을 구별한 성책[平安北道裁判所所管罪囚已報部外今月內已決未決區別成冊]【112가】

◦기결수(已決囚)

·삭주군(朔州郡) 이창모(李昌模)의 경우, 운산(雲山) 광산 화약(火藥)이라는 정황을 알고도 매매한 죄[], 선고서(宣告書) 1장, 광무 10년(1906) 3월 1일 태(笞) 30대로 처리하여 징계하고 석방

·구성군(龜城郡) 원용택(元龍澤)의 경우, 운산(雲山) 광산 화약(火藥)이라는 정황을 알고도 매매한 죄[], 선고서(宣告書) 1장, 광무 10년(1906) 3월 1일 태(笞) 20대로 처리하여 징계하고 석방,

·영변군(寧邊郡) 명응봉(明應奉)의 경우, 절도죄(竊盜罪), 선고서(宣告書)와 형명부(刑名簿) 각 1장, 광무 10년(1906) 3월 11일 금고[禁獄] 9개월로 처리, 3월 16일 형벌을 집행

·영변군(寧邊郡) 김세현(金世賢)의 경우, 남을 따르며 뜯어낸 죄[], 선고서(宣告書)와 형명부(刑名簿) 각 1장, 광무 10년(1906) 3월 17일 금고[禁獄] 8개월로 처리, 3월 22일 형벌을 집행

·강계군(江界郡) 장준걸(張俊杰)의 경우, 확인증을 위조한 []죄, 선고서(宣告書)와 형명부(刑名簿) 각 1장, 광무 10년(1906) 3월 16일 징역 1년 6개월로 처리, 3월 21일 형벌을 집행

·철산군(鐵山郡) 강만흥(康萬興)의 경우, 일본인의 은화를 몰래 훔친 죄[], 곽산군에서 압송해 올렸는데 진술이 곽산군의 보고와 서로 반대였다. 때문에 본 재판소에서 철산 차연참(車輦站) 주둔 헌병분참소(憲兵分站所)에 공문을 보내 바야흐로 심사 중.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112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영변군(寧邊郡), 성명 김현세(金賢世), 나이 4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공갈하고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음[恐嚇取財]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9조의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은 경우, 제595조의 절도율에 준하여 한 등급을 더한다.[恐嚇取財ᄒᆞᆫ者는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准ᄒᆞ야一等를加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 8개월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금고[禁獄] 8개월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2일

·비고[事故] : 노중항(盧仲恒)을 따라 돈 260냥을 함무정(咸武鼎)에게서 뜯어냈는데 그 중 40냥이 자기에게 들어왔다가 도로 줌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112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강계군(江界郡), 성명 장준걸(張俊杰), 나이 2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확인증 위조[僞造信章]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85조의 ‘확인증을 위조한 경우[信章僞造ᄒᆞᆫ者]’라는 율문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5조의 ‘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從犯은首犯의律에一等을減ᄒᆞᆷ]’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을 또 감등하여 징역 1년 6개월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1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1년 6개월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1일

·비고[事故] : 평양(平壤)에 사는 목재[木料] 십장(什長) 김가(金哥)가 주모하고 간사(幹事)인 일본인 아카시[明石]의 도장을 위조하여 돈 7냥을 사기쳐 챙김.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113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영변군(寧邊郡), 성명 명응봉(明應奉), 나이 1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竊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아래표 장물을 계산하여 10냥 이상 50냥 미만[左表計贓十兩以上五十兩未滿]’이라는 율문과 위 제600조의 ‘제595조 계장률(計贓律)’을 다시 적용하여 금고 9개월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1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9개월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16일

·비고[事故] : 길가에서 술 취해 누워있는 사람의 주머니에 있던 돈 20냥을 훔쳐내고 또 편지를 위조해 사기쳐서 돈 100냥을 차인득(車仁得)에게서 챙긴 일


● 영변군 강 조이 옥사의 피고 문형중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13다】

보고서(報告書) 제32호

관할 영변군(寧邊郡) 고성면(古城面) 상초리(上草里) 노동참(蘆洞站)의 사망한 여인 강 조이(康召史) 옥사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차례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울대뼈[喉骨] 위로 끈을 두른 흔적은 검험 증상과 서로 딱들어 맞습니다. 밭두둑 마른 소나무 가지에[畔桍] 갓끈을 맨 것은 유족의 진술로 근거가 있으니,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스스로 목을 맸다.[自縊]’라는 점은 다시 의논할 것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해당 시체는 즉시 내다 매장케 했습니다.

문찬중(文賛仲)의 1,000냥 어음증서는 지워버리고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망한 여인 집에서 빼앗긴 밭문서와 송아지는 찾아서 사망한 여인집에 돌려주었습니다. 사령(使令) 양종옥(梁宗玉)이 뜯은 돈 190냥은 도로 징수하여 내주었습니다.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은 모두 석방하라는 뜻으로 지령을 보냈습니다.

피고 문형중(文衡仲) 및 사망한 여인의 딸 이 조이(李召史)를 본 재판소에 압송해다가 두 검험 보고로 말미암아 심리해보니, 해당 여인 이씨의 남편 한명천(韓明天)은 품팔이 일하러 다른 곳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해당 여인과 더불어 지난 갑진년(1904) 6월 22일에 서로 부부가 되었다가 을사년(1905) 10월에 본 남편 【113라】 한명천의 형 한명준(韓明俊) 및 7촌 조카 한중호(韓重浩) 등이 본 영변군에 소장을 바치고, 이 조이의 어머니 강 조이 및 문형중을 붙잡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강 조이는 폐대전(幣代錢)으로 먼저 송아지 1마리를 주고, 또 밭문서를 전당잡히고 김창석(金昌碩)에게 800냥 어음증서를 빌려서 백성 한명천에게 내주고 다짐을 받아두었습니다.

그 후 강 조이는 “폐대전을 문형중에게 징수해 주십시오.”라는 뜻으로 영변군에 소장을 바치고 제음을 면소에 건네서 문형중의 형 문경중(文京仲), 문찬중(文賛仲)에게 1,000냥 어음 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문찬중이 다시 운산군(雲山郡)에 소장을 바치고 조회(照會)을 받들어 영변군에 도착해 건네서 도로 해당 1,000냥 어음 증서를 빼앗았습니다.

그러자 강 조이는 밭문서를 찾지도 못하고 어음 증서[錢票]를 빼앗긴 것에 분노하여 병오년(1906) 1월 26일에 팔현산(八峴山) 소나무에 스스로 목매어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여태까지의 정황은 피고와 여인 이씨의 진술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피고 문형중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2조의 【114가】‘일로 인해 위세로 사람을 핍박하여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태 100대이다.[事를因ᄒᆞ야威勢로人을逼ᄒᆞ야自盡에致ᄒᆞᆫ者은笞一百]’라는 율문과 제565조의 ‘이미 시집간 여인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시집보낸 경우, 금고 10개월로 처리하고 정황을 알고도 아내로 맞아들인 경우 같은 죄이다.[已嫁之女을他人의게再嫁ᄒᆞᆫ者난禁獄十個月에處ᄒᆞ고知情ᄒᆞ고娶ᄒᆞᆫ者ᄂᆞᆫ同罪ᄒᆞᆷ]’라는 율문과 위 제129조의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모두 발각된 경우, 무거운 것을 따라서 처리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난其重ᄒᆞᆫ者를從ᄒᆞ야處斷ᄒᆞᆷ]’라는 율문을 다시 적용하여 피고 문형중을 금고[禁獄] 10개월로 처리하였습니다.

이 조이는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81조의 ‘아내나 첩이 남편이 멀리 나갔거나 또는 가난함으로 인해 도망친 경우, 태 100대이다.[妻妾이夫가遠出或貧困ᄒᆞᆷ을因ᄒᆞ야在逃ᄒᆞᆫ者ᄂᆞᆫ笞一百]’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 100대로 처리하였습니다. 형명부(刑名簿) 각 1통을 바르게 작성하고, 초검안, 복검안과 아울러 함께 싸서 올려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114나】

광무 10년(1906) 3월 2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豊)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영천군의 우성동 등의 옥사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14다】

제30호 보고서(報告書)

방금 도착한 법부(法部) 제16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14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관할 영천군(榮川郡) 두전면(豆田面) 성곡리(城谷里)의 사망한 남자 우성동(禹成同), 주서(注書) 김휘병(金輝炳), 양인(良人) 우중락(禹中洛) 옥사에 용궁 군수(龍宮郡守) 장용환(張龍煥)으로 명사관(明查官)을 선정하여 별도로 조사하여 보고해 오게 했습니다. 본 판사인 제가 부임한 후에 즉시 해당 조사 보고를 접수해보니,

『시체 3개의 경우, 사망하게 된 근본 이유와 실제 사망 원인[實因]을 따져 결단한 것은 초검안(初檢案), 복검안(覆檢案)이 초사안(初査案)과 똑 같아서 별달리 차이가 없었습니다. 김갑규(金甲奎)를 우중락의 정범(正犯)으로 확정해 따진 것은 또한 초사안과 서로 들어맞습니다. 우중락의 어머니 유 조이(柳召史) 및 우진물(禹鎭勿), 우우계(禹牛溪) 등은 모두 간범(干犯)에 두었으나 모두 도망 중입니다. 때문에 엄히 지시하여 뒤쫓아 체포케 했습니다.

수감 중인 우회락(禹會洛), 우헌락(禹獻洛), 우준모(禹俊謨) 등은 모두 「간련(干連)」으로 기록했습니다. 도망 중인 우상구(禹相九), 【114라】우학락(禹學洛), 우마동(禹馬洞), 우용암(禹龍巖), 우중관(禹中官) 등도 또한 「간련」으로 확정하고 일체 뒤쫓아 체포하겠습니다.

초검 형리(刑吏) 김유락(金有樂)은 감금하고 압송한{監押} 죄수를 이렇게 함부로 죽음에 이르도록 하였으니 「소홀하다」라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만 정말로 허락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고을 백성[鄕民] 박우현(朴遇賢), 정대식(丁大植) 등은 우두머리 하인[首僕]에게 명령서를 내{發牌} 고을 백성들을 선동하였고{鼓倡} 위 패거리들을 도운 혐의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을 지른 행동은 애당초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우현은 80살로 쇠약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그 아들 박호구(朴浩九)에게 대신 심문했습니다. 김성진(金聲振)은 불을 지른 「수범(首犯)」으로 확정하고 김병진(金炳振)은 「차범(次犯)」으로 확정했습니다. 장의(掌議) 이귀현(李龜鉉)는 통문을 발송해 사람들을 모았으니 비록 「병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는 하나 「살피지 못했다.」라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불탄 집 성책[燒戶成冊]」을 아울러 첨부해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보니 도망 중인 유 조이, 우진문, 우우계 등의 경우, 악한 놈을 도와 찌르기를 권유하고 말리는 사람을 꾸짖어 물리쳤던 일은 이미 여러 진술에서 나왔으니 가담했다는 자취는 분명하여 가릴 수 없습니다. 【115가】해당 영천군에 지령 지시하여 기어이 염탐해 붙잡게 하고 엄히 조사하여 정황을 파악하고 해당 율문을 검토하여 삼가 작성해 보고할 계획입니다.

수감 중인 우회락, 우헌락, 우준모 등의 경우, 비록 흉악한 짓을 한 마당에서 저지른 짓은 없으나 따라가서 옆에서 보기만 하고 애당초 힘써 구원하지 않고 찌르도록 내버려두었으니, 그 정황과 자취를 캐보면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따라서 연달아 지시하여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도망 중인 우상구, 우학락, 우마동, 우용암, 우중관 등은 또한 지시하여 뒤쫓아 체포하고 엄히 조사하여 징계 처리케 했습니다.

해당 형리 김유락의 경우, 진술하는데는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그 광경을 상상해 보자면, 김갑규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피끓는 분노로 생사를 돌아보지 않고 몸을 맡기고 불쑥 달려들어 별안간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니 곁에 있던 관리(官吏)가 막을 겨를이 없었던 점은 형세상 더러 진실로 그러합니다. 따라서 ‘허락했다.’라는 한 가지 사항은 아마도 섣불리 의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감옥의 죄수를 이렇게 함부로 살해하기에 이르렀으니 일은 놀랍고 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위 형리 김유락을 지령 지시대로 관찰부 감옥에 압송해 수감했습니다.

마을 백성 박우현, 【115나】 정대식 등의 경우, 명령서를 발송하고 고을 사람을 모은 것은 바로 법에서 벗어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너그럽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모두 이귀현과 더불어 마찬가지로 엄히 수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발송한 명령서의 내용을 보니, 단지 ‘함께 분노하는 마음으로 관아에 소장을 바치고 원통함을 씻자.’라고 했고 애당초 다른 문구는 없었으니, 불을 지른 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울 수는 없습니다.

정범 김갑규의 경우, 수감 중인 죄수를 철저히 조사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검험하는 마당에서 함부로 살해했으니 법의 취지를 살펴보면 매우 통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다만 하늘이 준 올바른 품성을 지닌 자식된 사람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원수 놈을 눈으로 보고 피맺힌 원통함이 속에서 끌어올라 잠시라도 참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인지상정상 그만둘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윤리를 살펴보면 감안해 참작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따라서 위 김갑규를 이전에 검토한 율문대로 태 60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마도 처분하기에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김성진, 김병진 등의 경우, 수백 명의 고을 백성이 해당 동네에 일제히 모여서 ‘집을 허물자.’라는 논의와 ‘불을 지르자.’라는 이야기가 【115다】세차서 장차 행해야할 조치가 하나로 결론나지 않을 즈음에 불꽃이 일어나서 한꺼번에 번져 불태워졌습니다. 하지만 다만 당시 불길한 모습을 가지고 불을 지른 원인과 이유를 따지자면 분명 지시한 곳이 있을 것이고 또한 결단코 앞장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김씨의 첫 진술을 보자면, 매질하지 않고 심문했고, 엄히 조사했고, 대질했는데도 불을 지른 정황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가지 불복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사안(査案)의 결론에서 수범과 종범으로 확정한 것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잇따라 해당 사관의 추후 보고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이번 사안을 바야흐로 발송할 즈음에 양반 김씨 가문의 김휘진(金輝進), 김용규(金龍奎) 등 10여 사람이 연명으로 소장을 바쳐 아뢴 내용에,

「불을 지를 때의 수범과 종범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고을이나 가문에서 분명 조사하여 정황을 파악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모인 사람은 무려 수 백 명이었는데, 앞장선 자는 바로 김휘주(金輝柱)였습니다. 줄곧 떠넘길 수 없었기 때문에 이에 삼가 아룁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아뢴 내용과 같다면 여태까지 각 사람들의 진술에서는 ‘김휘주’ 3글자가 어찌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을 리가 있겠습니까? 또 【115라】 김성진이 굳이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는 마음이었다면 어찌하여 바르게 진술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처리 원칙을 살펴보면 정말로 매우 근거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른바 김휘주를 위 영천군 감옥에 붙잡아 수감했습니다. 그리고 불지를 때의 수범과 종범의 경우 김성진, 김병진을 제외하고는 전혀 조사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으로 사안(査案)을 바야흐로 이처럼 품보(稟報)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군수인 저의 얕은 견해로는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별도로 마음이 굳고 명석한 군수를 선택하여 다시 조사하는 바탕으로 삼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태까지의 심리와 조사에서는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김휘주를 문득 해당 문중에서 앞장섰다고 스스로 드러냈으니, 일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연달아 해당 영천군에 지시하여 다시 샅샅이 조사하여 기어이 사실을 파악하여 보고해 오게 하고 해당 율문을 검토하여 삼가 작성 보고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안과 「불탄 집 성책[燒戶成冊]」을 아울러 이에 첨부하여 질품합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옥사를 다루는 즈음에 검험은 반드시 두 번하고 【116가】 조사도 한 번하고 두 번하기에 이른 것은 의혹을 깨뜨리고 모쪼록 공평하고 타당하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안의 경우, 검험은 본래 타당함을 잃었고, 조사도 또한 철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조사하라는 지시가 있게 되었다. 지금 보고를 보니, 사안과 관찰부의 평의는 오로지 잘못된 것을 따르기만을 일삼아서 애당초 명확히 밝히고 결단한 것이 없었으니, 어찌 이처럼 옥사를 다루는 원칙과 사례가 있단 말이냐? 매우 개탄스럽다.

대개 법을 설치한 본래 뜻은 난폭함을 징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윤리를 북돋우려는 것이다. 때문에 특별히 복수의 조항을 설치하여 그 자리에서 함부로 죽인 경우 죄를 면제하며, 그 자리에서 함부로 죽인 경우가 아니라면 태를 때려 징계하도록 했다. 만약 옥사가 이루어진 후에 함부로 죽인 경우 사형에서 감등하여 징역으로 처리해야 한다. 나라의 법으로 시행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제멋대로 폭행한 것은 바로 나라의 법을 무시하고 깔본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고집세고 사나움을 징계하고 뒤 폐단을 막기 위해 무거운 율문을 시행해야 하나 특별히 범인의 윤리상 억울한 정황을 생각하여 다른 경우의 살해에 대한 율문에 비해 감등하여 가볍게 하는 것으로 제정하였다.【116나】

그런데 지금 김갑규의 경우 피맺힌 원통함이 가슴속에 들끓어 한시라도 참기 힘든 정황이었다는 것을 가지고 법의 취지가 중요함은 생각지 않고 억지로 가벼운 쪽을 따르려고{從輕} 했다. 그렇다면 장차 한사람의 원통하고 한스러운 사사로운 정황으로 온 세상의 한결같이 공평한 법률을 바꾸려고 했단 말이냐?

여태까지의 판사들이 법을 잘못 적용하는 것을 끈질기게 지키는{膠守} 것은 진실로 어떤 의도를 지니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회락, 우헌락, 우준모 등은 이미 말하기를, ‘흉악한 짓을 하는 마당에 저지른 일이 없습니다.’라고 했으니 바로 석방할 사람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내 ‘따라가서 참여해 보고도 애당초 힘써 구원하지 않고 찌르도록 내버려두었다.’라는 등의 이야기로 죄를 얽어맸고 ‘무겁게 처벌해야 합당하다.’라고 했다. 만약 따라가서 옆에서 보고 힘써 구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있다.’라고 하면, 목격증인[看證]인 권상표(權相豹), 우덕모(禹德謨), 우영광(禹榮光) 등은 바로 하나의 수레바퀴 자국처럼 똑같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울러 무겁게 처벌하려 하지 않고 단지 이 3명의 우씨에 대해서만 고의로 가혹하게 꾸짖으니 또한 무슨 곡절이란 말이냐? 진실로 매우 의아하고 한탄스럽다.

초검한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더라도 중범 죄수를 감독하고 지키기를 【116다】진실로 법대로 제대로 단속했다면 어찌 이렇게 함부로 죽이는 짓에 이르렀겠느냐? ‘막아설 겨를이 없었던 것은 형세상 더러 진실로 그러하니 『듣고 허락했다.』라는 한 가지 사항의 경우, 아마도 섣불리 논의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한다면, 비록 듣고 허락하지 않았지만 어찌 깨닫고 살피는 것을 실수하였다고 하지 않겠느냐? ‘듣고 허락했다’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 사이에서 그 죄는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도 애당초 자세히 심리하지도 않고 따져 결단하지도 않고 단지 ‘압송해 수감하였습니다.’라고만 보고했으니, 이는 또한 소홀한 것이다.

불을 지른 사건에 대해 말하더라도 김성진 등은 죄를 김태순에게 떠넘기고, 김태순은 죄를 김성진 등에게 떠넘겼으며, 김휘진 등은 김휘주를 고발하여 서로 떠넘겨서 결론난 바가 없다. 심리하는 원칙상 마땅히 철저하게 자세히 심리하여 사실을 파악하여 율문을 다루어야 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연달아 지시하여 샅샅이 조사하고 율문을 검토하여 삼가 작성 보고할 계획입니다.’라는 등의 이야기로 대충 사안을 마무리했으니 어찌 그리도 매우 모호하단 말이냐? 검토와 평의의 애매모호함이 이처럼 심한 적은 없었다.【116라】 도착하는 즉시 김갑규를 귀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로 압송해 올려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3조 제2항의 ‘옥사가 성립된 후에 철저히 조사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함부로 죽인 경우[成獄ᄒᆞᆫ後에究覈을不待ᄒᆞ고擅殺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판단하되,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때문에 분노하여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으니 인륜으로 살펴보면 참작하여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정황을 참작하여 두 등급을 감등해 징역 5년으로 처리 판결하여 선고한 후에 상소 기간이 경과하기를 기다려 해당 선고서를 첨부하여 다시 보고하라.

김성진, 김병진, 김태순, 김휘주, 박우현, 정대식 등의 경우, 명령서를 내고 불을 지른 정황에 대해 해당 영천군에 엄히 지시하여 별도로 꼬치꼬치 조사하여 기어이 정황을 파악하여 보고해 오도록 하라. 다만 백성 우씨 등의 가옥이 불탄 일은 해당 범인들에게 책임지도록 지시하여 기한을 정해 세우고 머물러 지낼 수 있게 하고 경위를 적간하여 긴급 보고하라.

도망 중인 유 조이, 우진물, 우우계 등의 경우, 김휘병이 피해를 입을 때 악한 놈을 도와 찌르도록 권유하고【117가】 뜯어 말리는 사람을 꾸짖어 물러나게 하였으니 모두 ‘가담했다.[加功]’라는 것에 해당하니 기어이 도모하고 염탐하여 붙잡아서 철저히 조사하고 긴급 보고하라는 뜻으로 모두 해당 영천군에 엄히 지시하도록 하라.

이귀현의 경우, 단지 고을 노인들이 낸 명령서대로 ‘통문을 내고 그쳤다.’라고 하니 가혹하게 꾸짖을 단서는 없다. 우회락, 우헌락, 우준모 등의 경우, 정황과 자취를 캐보면 목격 증인 여러 사람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모두 영천군에서 타일러 석방하도록 하라. 해당 영천 군수의 경우, 검안과 사안에서 사실이 틀렸으니 무겁게 경고하는 것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에 장차 징계를 하겠다. 김유락은 일단 엄히 수감하여 법부 훈령을 기다려 처리 판결함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받들어 해당 범인 김갑규의 경우 검토해 내린 율문 그대로 징역 5년으로 처리판결하고 선고한 후에 그 사이 상소 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때문에 해당 선고서를 이에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즉시 해당 영천군에 지령 지시하여 김성진, 김병진, 김태순, 【117나】 김휘주, 박우현, 정대식 등은 불을 지른 정황에 대해 엄하게 꼬치꼬치 조사하고 기어이 정황을 파악하게 했습니다.

백성 우씨 등의 가옥이 불탄 것은 범인들로 하여금 세워주고 머물러 지낼 수 있도록 한 후에 적간하여 보고하게 했습니다. 도망 중인 유 조이, 우진물, 우우계 등의 경우, 빨리 염탐해 붙잡아서 철저히 조사하고 긴급 보고하겠습니다. 이귀현, 우회락, 우헌락, 우준모 등의 경우, 모두들 즉시 타일러 석방케 하고 거행한 영천군의 보고를 기다려 다시 즉시 작성해 보고할 계획입니다. 해당 형리 김유락은 그대로 일단 엄히 수감했습니다. 김갑규는 형벌을 집행하고 선고서 및 형명부(刑名簿)를 이에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24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117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118가】

선고(宣告) 제3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영천군(榮川郡), 성명(姓名) 김갑규(金甲奎), 나이 3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3조 제2항의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13일 선고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13일 형벌 집행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 아버지 김휘병(金輝柄)이 우상귀(禹相龜)의 서울 식비 돈 160냥을 떠맡아 징수할 몫을 친척에게 나누어 징수해 받으려고 그 문중 어른 우성동(禹成同)을 불러다가 따졌다. 그런데 우성동이 감정을 품고 스스로 목매달아 사망했다. 그러자 우성동의 아들 우중락(禹中洛)이 김휘병을 칼로 찔러 죽인 후에 관아에 알렸다. 그런데 김휘병의 아들 김갑규가 우중락을 검험하는 마당에서 함부로 죽인 사건임.


○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118다】

영천군(榮川郡)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죄인 김갑규(金甲奎), 나이 35세

위 정범 죄인 김갑규가 저지른 옥사의 건을 초검관(初檢官)인 영천 군수 김영운(金泳運)의 검험 보고와 복검관(覆檢官)인 풍기 군수(豐基郡守) 이재형(李載馨)의 검험 보고와 사관(查官)인 순흥 군수(順興郡守) 정재학(鄭在學)의 조사 보고와 복사관(覆查官)인 용궁 군수(龍宮郡守) 장용환(張龍煥)의 조사 보고를 모두 말미암아 심사했다. 그랬더니 영천군에 사는 이전 주서(注書) 김휘병(金輝炳)이 서울에 머물렀을 때에 이웃 마을에 사는 친한 사람 우상귀(禹相龜)가 와서 간청하기를,

“음식값 160냥을 갚지 못한 일로 주인에게 잡혀있으니 빚을 얻어 마감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즉시 갚겠다.”

라고 했다. 때문에 정말로 떠맡아 갚고 대신 징수하자 우상귀는 그대로 피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김휘병이 나중에 고향에 돌아와 음력 을사년(1905) 9월 26일에 해당 영천군 성곡동(城谷洞)에 있는 조상 묘소에 성묘하러 가던 길에 【118라】우준모(禹俊謨)의 집에 들러서 우씨 가문의 어른 우성동(禹成同)을 불러다가 “우상귀가 빚진 돈을 여러 친척들에게 나눠 징수하는 것으로 잘 처리하자.”라는 뜻으로 이야기 하자, 우성동이 말하기를,

“가까운 친척을 놔두고 어찌하여 먼 친척에게 받는단 말이냐?”

라고 하며 몇 마디 승강이를 하였다. 그러던 중에,

“27냥은 내가 떠맡아 갚겠다.”

라는 말로 승낙하고는 그대로 돌아갔다. 그런데 우성동이 한밤중에 몰래 나와 산기슭 나무 뽕나무 아래에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 그러자 다음날 아침 그 아들 우중락(禹中洛)이 가서 그 불길한 모습을 보고는 식칼을 지니고 곧바로 우준모 집에 가서 김휘병의 상투를 잡고 산기슭 아버지가 죽은 곳에 도착하여 칼날로 배를 찌르자 그대로 즉시 사망했다. 그리고 나중에 자수하여 아뢰었다. 김휘병의 아들 해당 범인 김갑규가 소식을 듣고 곧바로 도착하여 관아에서 하소연하고 다음날 9월 27일에 검험하는 마당에서 또 모난 몽둥이로 바로 우중락을 때리자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이러한 정황은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남김없이 자복하였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119가】제493조 제2항의 ‘옥사가 성립된 후에 철저히 조사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함부로 죽인 경우[成獄ᄒᆞᆫ後에究覈을不待ᄒᆞ고擅殺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판단하되,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때문에 분노하여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으니 인륜으로 살펴보면 참작하여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정황을 참작하여 두 등급을 감등해 징역 5년으로 처리한다.

광무 10년(1906) 3월 13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경상북도 재판소 주사(慶尙北道裁判所主事) 박응주(朴應柱)

경상북도 재판소 주사(慶尙北道裁判所主事) 서병승(徐丙升)


● 진위대에서 압송해온 도적놈 김성호, 황계복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19다】

보고(報告) 제38호

진위(鎭衛) 제1대대에서 압송해 도착한 도적놈 김성호(金聖皥), 이영건(李永建), 정순집(鄭順集), 김승민(金承民) 등에 대해서는 이미 법부에 보고하여 처리 판결하였습니다. 해당 범인이 지은 패거리들 중 1명인 황계복(黃桂卜)은 이미 압송해 도착했을 때 몸에 병이 걸려 바야흐로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제때 즉시 진술을 받지 못하고 아직도 치료 중이었는데 지금 비로소 병에 차도가 있습니다. 때문에 도적질한 정황을 뒤늦게 조사하고 심문했더니 진위대 조회에 대비하여 해당 범인의 진술이 조금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해당 범인 황계복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이미 실행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已行ᄒᆞ고未得財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할만합니다. 하지만 애당초 이미 실행한 곳도 없는데 패거리에 참여한 다음날 붙잡힌 자입니다. 따라서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번 3월 12일에 선고하였더니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해당 범인의 진술서[供案]를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 【119라】조사{査照}해 지령(指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7일

경기 재판소 판사 서리(京畿裁判所判事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3월 일 도적놈 황계복(黃桂卜) 진술【120가】

심문 : 성명은 무엇이고, 사는 곳은 어디이고,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며, 나이는 지금 몇 살이냐?

진술 : 이름은 황계복이고, 사는 곳은 원주(原州) 주천(注泉)이고 직업은 탈영병[脫伍兵]이고, 나이는 지금 20세입니다.

심문 : 네가 탈영병이면 어느 달, 어느 날에 도망쳤느냐? 도둑 패거리에 들어가서 시골 마을을 겁주며 다니다가 붙잡혔으니 행한 정황과 자취를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저는 경자년(1900) 쯤 평양대(平壤隊)에 뽑혀 들어가 신축년(1901) 쯤에 징상(徵上) 평양 2대(隊)에서 복무하다가 작년 3월쯤에 징상(徵上) 3대대 4중대 4소대에 소속되었습니다. 본래 곡호수(曲號手)인데 총수(銃手)로 바꾸어 소속되었습니다. 이처럼 추운 계절에 업무[事役]를 감당할 수 없기에 탈영[脫伍]하여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전석현(磚石峴)에 이르러 우연히 본 부대 제대병(除隊兵)인 이영건(李永建)을 만나서 행방{行止}에 대해 묻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영건이 이야기한 내용에,

“이미 탈영하여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120나】비록 황주(黃州), 평양(平壤)에 가서 다시 군대에 들어가더라도 몸을 지탱할 수 없다. 정말로 묘책이 있으니 너는 내 이야기를 듣도록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연유를 물어보니, 함께 주점에 들어가서 몰래 도둑질할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생각해보니 만약 따르지 않는다면 반드시 살해될 것 같기에 어쩔 수 없이 따라서 함께 문산포(文山浦)에 가서 머물러 묵었습니다. 다음날 다시 교하(交河) 반석촌(盤石村)에 도착하였다가 순찰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여태까지 행한 일에 대해서는 죄를 지었으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다시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 황계복 등의 처리 과정에 대한 법부의 지시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120다】

제40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1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보고서(報告書) 제38호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도적놈 김성호(金聖皥) 등에 대해 이미 법부에 보고하고 처리 판결하였습니다. 그 중 해당 범인 중 황계복(黃桂卜)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이미 실행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已行ᄒᆞ고未得財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할만합니다. 하지만 애당초 이미 실행한 곳도 없고 패거리에 참여한 다음날 붙잡힌 자입니다. 따라서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번 3월 12일에 선고하였더니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이에 해당 진술서[供案]를 첨부하여 질품합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범인은 탈영[脫伍]하여 돌아가는 길에 사나운 패거리를 우연히 마주쳐서 도적패거리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으나 도적질한 것은 없었고 그대로 붙잡혔다. 그 심보를 캐보면 통탄할 만하지만 그 자취를 따져보면 실행하지 못한 것이다. 지금 ‘이미 실행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已行而未得財]’라는 율문으로 검토한 것은 정말로 무엇 때문이냐? ‘다시 【120라】 교하(交河) 반석촌(盤石村)에 도착했다.’라고 했다. 이는 도적질하는 줄도 모른 것인데도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한단 말이냐? 여러 진술을 살펴보니 무거운 죄를 저지른 것이 없는데도 섣불리 이런 율문으로 검토한 것은 매우 의아하다. 그리고 귀 경기도 경무보좌관(警務補佐官)이 경무고문관(警務顧問官)에게 조사 보고한 죄수 기록[囚徒記]을 자세히 살펴보니 ‘황계복은 『도적놈』이라는 죄로 이미 확정 판결을 거쳐 교형으로 처리하려고 단단히 수감했습니다.’라는 뜻으로 자세히 기록했다. 그런데 귀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에서 보고한 죄수 명단[囚徒案]에는 이런 성명(姓名)이 없었다. 장차 조사하고 살피려는 즈음에 지금 이 보고를 접수하고서야 비로소 수감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해당 범인이 수감된 지 여러 달이 되었는데도 매달 시수(時囚) 보고에는 지체하며{淹留} 보고하지 않고, 무거운 형벌로 결정하는 것을 제멋대로 함부로 행하다가 지금 드러나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몸에 병이 걸려 바야흐로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제때 진술을 받지 못했습니다.’라는 등의 구절로 말을 꾸미며 거짓 보고했으니 이것은 무슨 곡절이냐?

이영건(李永建)이 진술한 것을 죽 살펴보니,

‘길에서 우연히 황계운(黃啓云)을 만나서 함께 교하(交河) 반석촌(盤石村)에 도착하여 머물러 묵다가 순찰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했으니 두 범인의 진술에서 성은 같지만 이름이 다른 것은 또한 무슨 곡절인지 모르겠으나 여러 차례 조사하고 【121가】 살펴보니 의아함이 더욱 심하다.

또 이여집(李汝執)은 ‘유부녀를 유인했다.[夫女誘引]’라는 죄로 2월 10일에 수감되었고, 이규성(李圭成)은 ‘정육점[庖肆]’죄130)로 1월 9일에 수감되었다. 그런데도 또한 보고에서 빠진 것은 이 무슨 사고란 말이냐? 죄수[囚徒]를 빠뜨리고 보고한 것은 분명 간사함을 부린 일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다. 따라서 도착하는 즉시 범인 황가의 성명이 차이나는 것과 시수(時囚)를 빠뜨리고 보고한 연유와 사형(死刑)을 함부로 결정한 정황을 조금이라도 감추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황계복의 경우 비록 이미 붙잡아 수감하였으나 정말로 계절병에 걸려 바야흐로 아파해서 제때 진술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술을 받은 후에야 법부에 보고할 수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죄수 성책[囚徒成冊]을 작성하여 보고한 것 중에서 경솔하게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서로 어긋난 것의 경우, ‘계운(啓云)’은 잘못된 것이고 ‘계복(桂卜)’으로 진술을 받았습니다. 검토한 율문의 경우, 비록 도적질한 곳은 없으나 패거리에 참여하여 함께 갔다가 붙잡히기에 이르렀으니 정말로 온전히 용서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질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여집의 경우, 시집간 수양딸[誼女]을 공교롭게도 그의 집에 머무르게 했다가 여러 달 【121나】후에 그 남편이 도착하여 곧바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로 인해 수양딸[誼女]의 시아버지와 더불어 여러 차례 싸우면서 관찰부(觀察府)와 군(郡)에 소장을 바친 것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송비용 한 가지 일로 붙잡아 수감한 자이니 이는 바로 징수하여 갚는 동안의 구류했던 것에 해당하므로 ‘죄수’ 속에 작성해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규성의 경우, 일진회(一進會) 회원으로 정육점 주인을 내쫓는 등의 일에 관여한 죄로 붙잡아 수감하고 엄히 징계하여, 죄수로 작성하여 보고하기 전에 이미 석방한 자입니다. 따라서 무릇 각 죄수를 처리 판결하는데 어찌 감히 거짓 보고하거나 간사함을 부릴 리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위와 같지만 이런 매우 엄한 훈령 지시를 받들게 되었으니 두렵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28일

경기 재판소 판사 서리(京畿裁判所判事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121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훈령 초안【122가-123나】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범인은 탈영[脫伍]하여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사나운 패거리를 마주쳐서 도적패거리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으나 도적질한 것은 없었고 그대로 붙잡혔다. 그 심보를 캐보면 통탄할 만하지만 그 자취를 따져보면 실행하지 못한 것이다. 지금 ‘이미 실행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已行而未得財]’라는 율문으로 검토한 것은 진실로 무엇 때문이냐? ‘다시 교하(交河) 반석촌(盤石村)에 도착했다.’라고 했는데, 도적질하는 줄도 모른 것인데도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한단 말이냐? 여러 진술을 살펴보니 무거운 죄를 저지른 것이 없는데도 섣불리 이런 율문으로 검토한 것은 매우 의아하다. 그리고 귀 경기도 경무보좌관(警務補佐官)이 경무고문관(警務顧問官)에게 조사 보고한 죄수 기록[囚徒記]을 자세히 살펴보니 ‘황계복은 『도적놈』이라는 죄로 이미 교형으로 처리하여 선고했다.’라는 뜻으로 자세히 기록했다. 그런데 귀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에서 보고한 죄수 명단[囚徒案]에는 이런 성명(姓名)이 없었다. 장차 조사하고 살피려는 즈음에 지금 이 보고를 접수하고서야 비로소 수감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해당 범인이 수감된 지 여러 달이 되었는데도 매달 시수(時囚) 보고에는 지체하며{淹留} 보고하지 않고, 무거운 형벌로 결정하는 것을 제멋대로 함부로 행하다가 지금 드러나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몸에 병이 걸려 바야흐로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제때 진술을 받지 못했습니다.’라는 등의 구절로 말을 꾸미며 거짓 보고했으니 이것은 무슨 곡절이냐?

이영건(李永建)이 진술한 것을 죽 살펴보니,

‘길에서 우연히 황계운(黃啓云)을 만나서 함께 교하(交河) 반석촌(盤石村)에 도착하여 머물러 묵다가 순찰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했다. 그런데 두 범인의 진술에서 성은 같지만 이름이 다른 것은 또한 무슨 곡절인지 모르겠으나 여러 차례 조사하고 살펴보니 의아함이 더욱 심하다.

또 이여집(李汝執)은 ‘유부녀를 유인했다.[夫女誘引]’라는 죄로 2월 10일에 수감되었고, 이규성(李圭成)은 ‘정육점[庖肆]’죄로 1월 9일에 수감되었다. 그런데도 또한 보고에서 빠진 것은 이 무슨 사단이냐? 죄수[囚徒]를 빠뜨리고 보고한 것은 분명 간사함을 부린 일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다. 따라서 도착하는 즉시 범인 황가의 성명이 차이나는 것과 시수(時囚)를 빠뜨리고 보고한 연유와 사형(死刑)을 함부로 결정한 정황을 조금이라도 감추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긴급 보고하라는 뜻으로 훈령을 발송하는 것이 아마도 좋을 듯하다.


● 고양군의 도적놈 이춘영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23다】

제42호 질품서(質稟書)

고양군(高陽郡)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놈 이춘영(李春永), 박황순(朴黃順)이 도적질한 정황을 하나하나 심사해보니, “3명이 패거리지어 서양총과 나무 칼을 지니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겁주어 약탈했다.”라고 마디마디 자복했습니다. 해당 범인 이춘영, 박황순에게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ᄅᆞᆯ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ᄅᆞᆯ使用]’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번 3월 22일에 선고하였습니다.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기에 해당 진술서[供案]를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指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28일

경기 재판소 판사 서리(京畿裁判所判事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3월 일 도적놈 이춘영(李春永), 박황순(朴黃順) 진술서[供案]【124가】

심문 : 성명은 무엇이고, 사는 곳은 어디이고,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며, 나이는 올해 몇 살이냐?

진술 : 성명은 이춘영이고, 사는 곳은 고양(高陽) 대화면(大化面)이고, 농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리며, 나이는 올해 23세입니다.

심문 : 무슨 연유로 붙잡혀서 압송되어 올려졌느냐?

진술 : 우연히 본성을 잃고 본 마을에 사는 박황순과 젊은이[童蒙] 박만봉(朴萬奉) 두 사람과 더불어 도적질하는 일을 함께 모의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마을에 있던 수비용 부서진 서양총 1자루를 챙기고 나무 칼 2자루를 깎아서 찼습니다. 음력 을사년(1905) 12월 28일 밤에 처음으로 저희들 3놈은 일제히 길을 떠나 저는 압도(鴨島)의 이름 모르는 이 선달(李先達) 집에 들어갔고 박만봉은 문밖에 있었고 박황순은 해당 마을 방(方) 오위장(五衛將) 집으로 들어가서 각자 돈을 뜯어냈습니다. 저는 집 주인인 이 선달을 붙잡고 위협하며 돈을 뜯으니 “현재 쌓아둔 것이 없다.”라고 하며 애걸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엽전 당오평[當坪] 2,000냥을 【124나】곽사리(藿寺里) 산 위로 반드시 짊어지고 오겠다는 뜻으로 날짜를 약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또 그 동생 집에 가서 엽전 500냥을 또한 곽사리 산 위로 지니고 오라는 뜻으로 공갈하여 단단히 약속했습니다.

또 그날 밤에 저는 혼자 곽사리의 이름 모르는 최가(崔哥) 집에 가서 온 집안을 뒤졌으나 챙길 만한 물건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단지 당오평 돈 10냥과 은동곶(銀銅串) 1개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장촌(長村)의 최상현(崔相玄) 집으로 가서 돈 당오평 90냥을 빼앗아서 10냥과 아울러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양쪽에서 뜯으려고 한 몫은 기한이 지나도 오지 않아서 애당초 빼앗지 못했습니다. 또 음력 올해 1월 23일 밤에 위 패거리 2사람과 더불어 칼을 차고 총을 지니고 본 고양군 가좌동(加佐洞)에 사는 이름 모르는 양반 이(李)씨 집에 가서 집 주인을 구타하고 돈과 재물을 뜯어내려다가 계획이 들어맞지 않아서 돈 5,000냥을 반드시 2월 6일 밤에 준비하여 해당 마을 동맥(垌陌)에서 기다린다는 뜻으로 기한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 동네에 사는 이름 모르는 성이 이(李)씨인 사람의 집에 가서 위협하며 도적질했습니다. 그 즈음에 박황순,【124다】 박만봉의 경우, 이웃에 사는 과부 집에 가서 흰모시[白苧] 1필을 빼앗아 왔습니다. 또 같은 1월 27일 밤에 위 패거리 두 놈과 더불어 대화산현(大化山峴)에 가서 소를 끌고 오는 어떤 자를 우연히 만났는데 아마도 쌀을 팔고 집으로 돌아가는 자인 것 같았습니다. 때문에 일제히 겁주어 빼앗았더니 단지 돈 700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조리 빼앗아서 나눠 먹었습니다. 이번 달 3월 12일 밤에 가좌동의 양반 이씨 집에서 약속한 돈 5,000냥을 찾아 빼앗으려고 또 그 동네에 갔다가 지금 붙잡혔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도적질한 일이 없습니다. 참작하여 처분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 도적놈 박황순(朴黃順), 나이 22세.【124다】

진술 : 저는 아내도 집도 없어 4촌 집에서 얻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쯤에 본 마을에 사는 이춘영(李春永), 박만봉(朴萬奉) 2사람과 더불어 함께 땔나무를 하다가 서로 더불어 이야기하기를,

“요즘 도적질하는 자들은 당초 양민이 아닌 자가 없다. 굶주림과 추위에 몰리자 도적이 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들도 또한【124라】 그 놈들처럼 도적질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8일 밤에 각자 총과 칼을 지녔는데, 총은 바로 파손된 서양총이었고, 칼은 바로 나무를 깎아서 만든 칼이었습니다. 저희들 3놈은 함께 곽사리(藿寺里)에 사는 방(方) 오위장(五衛將) 집에 도착하여 공갈해서 돈을 뜯었습니다. 그러자 “현재 손에 들어온 물건이 없다.”라고 하며 애걸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돈 600냥을 12월 그믐날 밤에 짊어지고 곽사리 산 뒤로 오라는 뜻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기한을 어기고 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밤에 성저리(城底里)에 사는 최상현(崔相玄) 집으로 가서 집안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단지 당오평 90냥의 돈을 빼앗아서 각자 나눠 먹었습니다.

또 병오년(1906) 1월 27일 밤에 가좌동(加佐洞) 백성이 쌀을 팔아서 오는 돈 700냥을 본 마을 동맥(垌陌)에서 빼앗아서 또한 나눠 썼습니다. 1월 23일 밤에 위 패거리 3놈이 율리(栗里)에 사는 양반 이(李)씨 집에 가서 당오전[當錢] 5,000냥을 2월 6일 밤에 해당 마을 동두(垌頭)로 가지고 오라는 뜻으로 약속한 후 저와 박만봉 두 사람은 그대로 위 마을에 사는 이 조이(李召史) 집으로 가서 흰모시[白苧]【125가】 1필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율리의 양반 이씨는 약속한 당오평 돈 5,000냥을 결국 지니고 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번 달 3월 12일 밤에 또 찾아 뺏으려고 다시 그 곳으로 갔다가 해당 동네 백성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드릴 말이 없습니다. 참작하여 처분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 죽산군의 도적놈 이홍수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 질품하다 【125다】

제43호 질품서(質稟書)

죽산군(竹山郡)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놈 이홍수(李弘洙)가 도적질한 정황을 하나하나 심사해보니, 4명이 패거리 지어 곳곳에서 글을 던져 넣고 공갈 협박하고 감히 겁을 주어 남의 재물을 빼앗을 계획이었음을 마디마디 자복했습니다. 해당 범인 이홍수에게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을 이미 실행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財産劫取ᄒᆞᆯ計已行ᄒᆞ고未得財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번 3월 23일에 선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기에 해당 진술서를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28일

경기 재판소 판사 서리(京畿裁判所判事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125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3월 일 도적놈 이홍수(李弘洙) 진술서[供案]【126가】

심문 : 성명은 무엇이고, 사는 곳은 어디이고,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며, 올해 나이는 몇 살이냐?

진술 : 성명은 이홍수이고 사는 곳은 충청도(忠淸道) 황간군(黃澗郡)이고, 본래 글을 읽는 사람이고, 나이는 올해 35세입니다.

심문 : 무슨 연유로 죽산군(竹山郡) 순교(巡校)에게 붙잡혀서 압송되어 올려졌느냐?

진술 : 아무런 연고(緣故)없이 서울에 머문 지 이미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서 양심이 갑자기 변하여 감히 몰래 훔칠 마음이 생겨서 충청도 영춘(永春)에 사는 정기용(鄭基用) 및 노성(魯城)에 사는 마용진(馬用辰), 춘천(春川)에 사는 이종진(李宗辰)과 서울에서 우연히 만나서 함께 모의하여 패거리를 결성했습니다. 올해 음력 1월에 용인(龍仁) 등지에 와 도착하여 돈 40,000냥을 2월 12일에 양성(陽城) 염치현(鹽峙峴)으로 지니고 오라는 뜻으로 편지를 꾸며내 용인군 노리실(老里室)의 이름 모르는 주점 하인[店漢]으로 하여금 이 평해(李平海) 집으로 전달해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기한까지 도착하지 않아서 뜯어 먹지 못했습니다.

같은 2월 20일에 위 패거리 4명이【126나】 죽산군(竹山郡) 좌찬(佐賛) 주점에 함께 도착하여 당오전[當文] 10,000냥을 이번 그믐날 양성(陽城)곡둔현(曲屯峴)으로 지니고 오라는 뜻으로 본 양성군 항곡(恒谷) 신 감역(申監役) 집 및 최 주사(崔主事)에게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두 집에서는 당오전 1,050냥을 기한으로 한 날 밤에 곡둔현으로 지니고 왔습니다. 그래서 위 패거리 3명이 나눠 먹었습니다. 저는 절름발이인 탓에 뒤쫓아 가지 못해서 장물을 나누는데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2월 10일 밤에 신씨 집과 최씨 집에 돈 2,000냥을 곡둔현으로 지니고 오라는 뜻으로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홀로 먼저 가서 기다리다가 이렇게 붙잡혔습니다. 율문대로 처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 통문을 발송한 죄인 유석하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26다】

제44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제18호 지령(指令)을 받들어서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에 수감 중인 통문을 발송한 죄인 유석하(柳錫夏)을 징역 2년으로 처리판결하여 선고하였습니다.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기에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28일

경기 재판소 판사 서리(京畿裁判所判事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27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여주군(驪州郡)에서 압송해 올림, 유석하(柳錫夏), 나이

·범죄 종류(犯罪種類) : 통문을 발송하여 세금 납부를 중지시킴[發通停稅]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02조의 ‘우리나라의 일이나 외국의 정황에 대해 망령된 이야기를 지어내어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을 현혹시키고 혼란에 이른 경우와 덧붙여서 사실과 다르게 전달한 경우[本國의事爲나外國情形으로妄言을做出ᄒᆞ야人의視聽이惑亂ᄒᆞᆷ에至ᄒᆞᆫ者와增衍ᄒᆞ야訛傳ᄒᆞᆫ者]’라는 율문으로 징역 2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2년(1908) 3월 27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7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은 현 정세[時事]에 분노가 솟구친다는 핑계로 통문을 발송하여 각 면의 토지세[結稅]로 바쳐야 할 것을 제멋대로 중지케 한 일.




● 도박 죄인 임봉문 등의 처리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127다】

보고(報告) 제11호

판을 벌려 도박한 죄인 임봉문(林奉文), 손성규(孫聖奎), 안두병(安斗柄), 박기화(朴基化) 등을 이번 3월 11일에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62조의 ‘도박으로 재물을 사기친 경우, 드러난 장물만 합하여 제595조의 <절도율>에 따라 죄를 결단한다. 다만 200냥 이상 300냥 미만인 경우 금고 9개월이다.[賭技로財物을騙取ᄒᆞᆫ者ᄂᆞᆫ現贓만并ᄒᆞ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准ᄒᆞ야科斷호ᄃᆞㅣ二百兩以上三百兩에未滿ᄒᆞᆫ者ᄂᆞᆫ禁獄九個月]’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판결해서 선고하였습니다. 그 중에 임봉문, 박기화 등은 위 3월 20일에 속전(贖錢) 바치기를 청원(請願)하였고, 안두병의 경우 위 3월 23일에 또한 속전 바치기를 청원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률을 살펴 속전을 거두었고 해당 속전 1,213냥 8전은 일단 본 삼화항 감리서(三和港監理署)에 두었고 믿을만한 사람을 기다려 실어 올릴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127라】

광무 10년(1906) 3월 27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 서리(三和港裁判所判事署理) 심종우(沈鍾禹)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128가】

제26호 보고(報告)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기결[已決], 미결(未決)인 여러 죄수를 매 달 말에 성책(成冊)을 작성해 법부(法部)에 보고하라는 규정은 분명 정해진 법률입니다. 지난 2월달 죄수 성책은 이미 규정을 살펴 작성해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3월 2일에 도착한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의 대략에,

“귀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와 미결수를 이전 양식대로 매달 작성해 보고했지만, 미결수의 경우 법부에 보고했으나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한 것을 제외한 수감 중인 숱한 사람들은 애당초 성책 중에 기록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어찌 법률을 정한 본래 의도이겠느냐? 죄의 경중과 심사 여부를 따지지 말고 형사상 수감된 경우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모두 작성해 보고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징역 죄수와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의 경우, 이미 작성해 보고했습니다. 따라서 본 황해도 재판소의 기결인 금고[禁獄] 죄인과 보고하지 않은 죄수는 사건, 【128나】수감 날짜, 심사 여부를 상세하게 자세히 기록하여 성책을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30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3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미결수 성책[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128다】

법부(法部)

광무 10년(1906) 3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미결수 성책[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129가】

기결수(已決囚)

·황주(黃州) 임춘화(林春化), 절도죄(竊盜罪), 광무 8년(1904) 5월 18일 수감, 광무 9년(1905) 10월 1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절도계장율(竊盜計贓律)>로 금고[禁獄] 9개월로 선고, 광무 9년(1905) 10월 1일 형벌 집행

·해주(海州) 박천석(朴千石), 절도죄(竊盜罪),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수감, 광무 9년(1905) 12월 3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절도계장율(竊盜計贓律)>로 금고[禁獄] 3개월로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30일 형벌 집행


미결수(未決囚)【129다】

·안악(安岳) 배응오(裵應五), 이동섭의 할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李東燮祖母塚罪], 광무 9년(1905) 11월 26일 수감, 아직 심리 못함.

·송화(松禾) 유원기(柳元基), 이능석의 어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李能錫母塚罪], 광무 10년(1906) 2월 1일 수감, 아직 심리 못함.

·재령(載寧) 민효식(閔孝植), 백성 소요의 소장 우두머리인 죄[民擾狀頭罪] 광무 10년(1906) 2월 14일 수감, 아직 심리 못함

·신천(信川) 최승건(崔承建), 간음했다고 지어내어 이 조이가 간수를 마시고 사망에 이르게 한 죄[做出奸淫馴致李召史服滷死罪], 광무 10년(1906) 2월 25일 수감, 아직 심리 못함

·장련(長連) 김홍규(金弘圭), 절도죄(竊盜罪), 광무 10년(1906) 2월 22일 수감, 아직 심리 못함

·재령(載寧) 백영석(白永錫), 절도죄(竊盜罪), 광무 10년(1906) 2월 22일 수감, 아직 심리 못함


● 경무서 수감 도적 김공성의 사망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30가】

제33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김공성(金孔成)에 대해 이전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형벌을 집행한 후에 별도로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본 관찰부 경무서 총순 서리(警務署總巡署理) 권임(權任) 한갑량(韓甲良)의 검험 보고[檢報]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본 경무서에 수감 중인 도적놈 김공성이 이번 3월 27일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시신을 규정대로 검험해 보니, 실제 사망 원인[實因]은 병으로 사망한 것이 이미 확실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했습니다. 검안(檢案)을 죽 살펴보고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을 참조해 보니 해당 도적의 경우 병으로 사망한 것임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에 해당 경무서에 지령으로 지시하여 시신을 내다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해당 검안을 이에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130나】

광무 10년(1906) 3월 29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대구 군수(大邱郡守) 김한정(金漢鼎)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3월 28일 경무서에 수감 중인 도적놈 김공성 시신 검안[警務署在囚賊漢金孔成屍身檢案]【130다】

제122호 보고(報告)【131가】

광무 9년(1905) 9월 10일 김산군(金山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공성, 나이 46세

진술을 받아 보고한 후 관찰부(觀察府)의 재판대로 기한 종신으로 징역 살리려고 그대로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이번 3월 27일 미시(未時) 쯤에 압뢰(押牢), 사동(使僮), 간수 순검(看守巡檢) 등이 들어와 아뢴 내용에,

“수감 중인 도적놈 김공성이 오늘 오시(午時) 쯤에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순 서리(總巡署理) 권임(權任)인 제가 영리한 순검 몇 사람을 데리고 즉시 시체가 놓여 있는 곳[停屍處]으로 가서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에게서 먼저 진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압뢰(押牢) 김상곤(金相坤) 나이 42세; 사동(使僮) 정억이(鄭億伊) 나이 47세; 감수 순검(監守巡檢) 이영증(李榮增) 나이 32세

각각 아룁니다{白等}. 호패(號牌)를 바칩니다.

심문하기를, 

“이번에 사망한 도적놈 김공성을 너희들이 이미 감독하고 지켰으니[監守] 병든 일과 사망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 상세히 알 것이다.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모두 감옥의 당번으로 살피고 지키는{監守} 사항을 신중히 살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31나】위 수감 중이던 도적놈 김공성이 이번 3월 20일쯤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감독하고 지키는[監守] 도리상 아마도 처리 판결하기 전에 지레 죽어버릴 염려가 있어서 약물을 써 보았으나 효과가 조금도 없었고 오늘 오시(午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수감된 징역 죄인{懲役丁} 김갑수(金甲洙) 나이 28세; 최봉학(崔鳳鶴) 나이 33세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희들은 사망한 도적놈 김공성과 더불어 한 감옥에 함께 지냈으니, 병든 경위와 사망한 근본 이유{源由}를 마땅히 상세히 알 것이다. 꺼리지 말고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김공성과 더불어 여러 달 함께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김공성이 이번 3월 20일쯤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그 즈음에 감수(監守)들이 그 증세를 보고 치료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시(午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신시(申時) 쯤에 총순 서리 권임인 제가 검험 참여 대상자[參檢各人]를 거느리고 여러 사람을 상대로 검험했습니다. 위의 사망한 도적놈 【131다】 김공성의 시체를 빛이 비치는 밝은 곳에 내다 놓고, 규정대로 깨끗이 씻고 몸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검험했습니다. 나이는 46, 47세 가량의 남자로 키는 5자 4치이고 보통 체격의 사람[中人]입니다.

앞면[仰面]의 경우, 정수리[頂心], 숫구멍[䪿門]에서 콧구멍[鼻竅], 인중(人中)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입은 다물려 있는데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래턱[頷頦], 목구멍[咽喉]에서 양쪽 옆구리[脇], 배꼽[臍肚], 양쪽 사타구니[胯], 음경[莖物], 음낭[腎囊]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양쪽 넓적다리[腿], 양쪽 무릎[膝]에서 열 발가락[趾]까지는 온전했습니다.

 뒷면[合面]의 경우, 뒤통수[腦後], 목덜미[髮際]에서 양쪽 어깻죽지[臂膊]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양쪽 팔꿈치[肐肘]에는 주리를 튼 흔적이 있었습니다. 등[脊背]에서 허리[腰眼], 양쪽 엉덩이[臀]까지는 온전했습니다. 항문[穀道]은 온전했고,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뒷면의 여러 부위들은 모두 색깔이 누르스름하고{黃白}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것이 확실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사망한 도적놈 김공성의 시신은 법대로 검험한 후에 그대로 이전에 있던 곳{舊處}에 두고, 압뢰 등에게 각별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상 각 사람들의 진술 내용[供辭]입니다. 위 사망한 도적놈 김공성의 시신을 검험한 것을 보니, 온 몸 위아래의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바로 한결같이 깨끗한{乾淨} 시신이므로 애당초 이의를 제기할 만한 【131라】 흔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안[口吻]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은 다물려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양손은 살짝 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인병치사조(因病致死條)>의 조문[法文]에 마디마디 딱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고 기록{懸錄}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28일

경무서 총순 서리(警務署總巡署理) 권임(權任) 한갑량(韓甲良)

관찰사 서리(觀察使署理) 각하(閣下)


● 사면령에 따라 죄수들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32가】

제34호 보고서(報告書)

방금 도착한 법부(法部) 제24호 훈령(訓令) 내용에,

“삼가 작년 음력 12월 19일 사면령을 받들어 귀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와 미결수(未決囚) 중 석방할 건에 대해서는 이미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가 내렸으니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 석방하고 경위를 보고해 오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추신 : 김성진(金聲振), 김병진(金炳振), 이귀현(李龜鉉), 박우현(朴愚賢), 정대식(丁大植) 등 5명은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 불 질러 태워버린 가옥을 이전 훈령대로 책임지고 세우게 명령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아래 기결수 죄인 이대여(李大汝), 【132나】 김이중(金以仲) 2명과 미결수 죄인 김성대(金聖大), 권주현(權周鉉), 김성진, 김병진, 이귀현, 박우현, 정대식, 김유락(金有樂) 8명에게 모두 즉시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에 석방했습니다. 김성진, 김병진, 이귀현, 박우현, 정대식 등의 경우, 불 질러 태워버린 해당 가옥을 별도로 단단히 지시하여 즉시 세우게 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대구 군수(大邱郡守) 김한정(金漢鼎)【132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속전 처리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33가】

보고서(報告書) 제22호

본 의주시 재판소(義州市道裁判所) 관할 지난달 내의 속전(贖錢)으로 거둬들인 것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1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33다】

보고서(報告書) 제23호

본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 관할 지난달 내의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시수(時囚) 성책(成冊) 1건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1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4월 1일 의주시 재판소 관할 지난달 내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義州市裁判所所管去月朔內已決未決時囚成冊]【134가】

광무 10년(1906) 4월 1일 의주시 재판소 관할 지난달 내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義州市裁判所所管去月朔內已決未決時囚成冊]【134나】

◦기결수[已決囚]

·양인호(梁仁浩), 일본돈 50원을 훔친 죄[窃取日貨五十元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9년(1905) 8월 29일 구속 수감[拘囚], (공란), 실제 남은 기한 3개월

·오구암(吳九巖), 300냥을 훔친 죄[窃取三百兩罪], 징역 1년, 광무 9년(1905) 11월 22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기한 8개월


◦미결수(未決囚)【134라】

없음.


● 파주군의 도적 신종완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35가】

제45호 질품서(質稟書)

파주군(坡州郡)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놈 신종완(申宗完), 한춘성(韓春成)이 도적질한 정황을 하나하나 심사해보니, “3사람이 함께 인삼밭을 지키다가 남의 재물을 겁주어 빼앗으려는 계획을 함께 논의하고 이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글을 던져 넣고 공갈 협박한 곳이 3곳에 이르렀다.”라고 결국 자복했습니다. 해당 범인 신종완, 한춘성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이미 실행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財産劫取ᄒᆞᆯ計를已行ᄒᆞ고未得財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번 3월 23일에 선고하였습니다.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기에 해당 진술서[供案]를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指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28일

경기 재판소 판사 서리(京畿裁判所判事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135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3월 일 파주(坡州)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놈 신종완(申宗完) 진술서[供案]【135다】

심문 : 성명은 무엇이고, 사는 곳은 어디이고, 나이는 지금 몇 살이며,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진술 : 성명은 신종완이고, 사는 곳은 서울 창의문(彰義門) 밖이고, 나이는 지금 30세이며, 생업은 병정에서 퇴직하여 일단 살아갈 길은 없습니다.

심문 : 무슨 일로 파주(坡州) 순교(巡校)에게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가난한 탓에 살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삭녕(朔寧)의 최학신(崔學信)과는 본래 친했는데, 제가 가난한 것을 보고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지금 여주 군수(驪州郡守) 댁 인삼 밭을 살피고 검사한다. 너는 모름지기 함께 가서 살피고 검사하면 매일 밥값 외에 7냥 5전씩의 돈을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작년 7월쯤에 함께 인삼밭에 가서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12월 13일에 최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삭녕 남면(南面) 문비동(文比洞)에 도착했는데 최학신이 말하기를,

“편지를 전달할 곳이 있다.”

라고 하고는 동네에 들어갔다가 도로 나왔습니다. 올라오는 길에 【135라】 이렇게 하기를 무릇 3차례나 했습니다. 그래서 묻기를, “무슨 연유로 자주 편지를 전하느냐?”라고 했더니 대답하기를, “어디어디 부자에게 돈 수 천 냥씩 어느 날에 서울 신문(新門) 밖 원기현(院基峴)으로 지니고 오라는 뜻으로 편지를 던져 넣었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듣기에 놀라워서 이야기하기를, “어찌하여 이런 강도 일을 할 수 있으며, 네가 이런 마음이라면 네 혼자 가도 되는데 어찌하여 3사람이 함께 가는 때에 이런 짓을 한단 말이냐?”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우리들은 함께 가니 바로 형제와 같다. 때문에 이렇게 바르게 이야기하니 놀라거나 고민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는 비록 놀랍고 의아했으나 남아 있는 품삯을 받기 위하여 서울로 올라가다가 파주 지역에 이르러 해당 파주군 순교에게 붙잡힌 일입니다.

심문 : 네 보따리 속에 조총과 호루라기가 있는데 이는 정말로 어디에 쓰는 물건이냐? 너는 함께 같으니 이미 3사람인데 1사람이 도둑질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어찌하여 묶어서 관아에다가 아뢰지 않았으며, 만약 관아에 아뢰지 않는다면 마땅히 즉시 헤어졌어야 하는데도 어찌 짝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최가(崔哥)가 도망쳤기 때문에 오로지 떠넘기는 일은 간사하고 못된 것이다. 【136가】지금 심문 항목에 대한 내용과 편지를 던져 넣은 것 이외에 도적질한 정황을 숨김없이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저는 이미 도적질하는 것을 알았는데도 함께 간 것은 품삯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어리석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총과 호루라기는 바로 인삼 밭을 지키는 물건이며 또한 달리 도적질한 일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처분해 주실 일입니다.


○ 도적놈 한춘성(韓春成) 진술서[供案]【136가】

심문 : 성명은 무엇이고, 사는 곳은 어디이고, 나이는 지금 몇 살이며,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진술 : 성명은 한춘성이고 사는 곳은 서울 신문(新門) 밖 연신내[延信川]이고, 나이는 지금 39세이며, 생업은 떡 장수입니다.

심문 : 무슨 연유로 파주(坡州) 순교(巡校)에게 붙잡혔느냐?

진술 : 저도 또한 신종완과 더불어 함께 최학신이 관리하는 인삼밭에 고용되었다가 짝을 이뤄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파주 순교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겪었던 일은 모두 신종완이 【136나】 진술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으로 처분해 주실 일입니다.


○ 신종완(申宗完) 두 번째 진술[更招]【136나】

심문 : 너는 최학신과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함께 일하고 함께 갔으니 하는 일에 대해서는 숨김없이 반드시 서로 의논한 후에 하였을 것이다. 지금 최가 놈이 도망쳤기 때문에 오로지 도망친 자에게 떠넘겼으니 이것이 어찌 말이 되느냐? 둘러대는 말은 이미 궁색한 것을 알았고, 교묘한 계획은 도리어 보잘 것 없게 되었으니 숨김없이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진술 : 이전 진술에는 꾸며댄 것이 많았습니다. 정말로 최학신이 간청하였기 때문에 돈을 뜯어내는 편지 한 장을 써주었습니다. 한춘성의 경우, 편지를 베낄 때 없었는데 온 후에 상세히 이야기해서 서로 알고 행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처분해 주실 일입니다.


● 남양군의 도적 임학남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36다】

제46호 질품서(質稟書)

남양군(南陽郡)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놈 임학남(林學南), 이희만(李希萬), 김수종(金守宗)이 도적질한 정황을 하나하나 심사해보니, “함께 모의하고 패거리 지어 총 1자루를 지니고 포구의 소금 배를 위협해 타고는 섬 안으로 들어가서 남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다가 동네 백성들에게 붙잡혔습니다.”라고 마디마디 자복했습니다. 해당 범인 임학남, 이희만, 김수종에게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이미 실행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財産을劫取ᄒᆞᆯ計已行ᄒᆞ고未得財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번 3월 24일에 선고하였습니다.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기에 해당 진술서[供案]를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指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29일【136라】

경기 재판소 판사 서리(京畿裁判所判事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3월 일 도적놈 진술기록[供招記]【137가】

심문 : 성명은 무엇이고, 사는 곳은 어디이고,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며, 나이는 지금 몇 살이냐?

진술 : 성명은 임학남(林學南)이고, 사는 곳은 남양(南陽) 영흥면(靈興面)이고, 농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으며, 나이는 지금 18세입니다.

심문 : 무슨 연유로 붙잡혀 압송해 올려졌느냐?

진술 : 올해 1월 10일에 동네에 사는 김수종(金守宗), 이희만(李希萬), 배덕근(裵德根), 강부성(姜夫成) 등 5명과 더불어 산에 올라 땔나무를 베다가 도적질하려는 맘이 갑자기 일어나 1차례 도적질하자는 일로 서로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 이날저날했습니다. 그러다가 2월 2일에 땔나무를 베려고 산에 올라 바라봤더니 본 동네 포구 쪽 우무등골에 배 한척이 도착하여 정박했습니다. 때문에 후곡(後谷)에 사는 임원필(林元弼) 집으로 이희만이 가서 총 한 자루를 뜯어내서 위협하며 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의한 배덕근, 강부성 2놈은 약속을 어기고 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저희들 3놈이 2월 3일 새벽에 즉시 소홀도(召忽島)로 향했는데 저는 배를 살폈고, 이희만, 김수종 2놈은 즉시【137나】 동네로 들어가서 집강(執綱) 및 공원(公員)을 초청하여 돈 10,000냥과 흰쌀 1섬을 요구하자 동네 사람들이 일제히 모여 술과 먹을 것으로 정성껏 대접하고 애걸하면서 말하기를,

“돈은 매우 어려우니 액수대로 응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며 흰쌀 1말과 장작 3다발, 돼지 다리 3개를 내주었습니다. 때문에 영흥 뒷바다로 배를 돌렸더니 갑자기 큰 바람을 만나서 바람부는 대로 따라서 선재도(仙才島)에 정박했습니다. 2월 4일 저녁을 먹은 후에 해당 동네 백인초(白仁初) 집에 불쑥 들어가서 조총 1자루를 빼앗았고, 백국경(白國京) 집에 불쑥 들어가서 안방 다락 위에 있던 돈 50냥을 빼앗았습니다. 그러자 해당 이장(里長) 백자삼(白子三)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자질구레한 물건을 어찌 굳이 빼앗아 가느냐?”

라고 하기에 그 자리에서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돈 10,000냥을 요구한 것의 경우, 술과 먹을 것을 대접했기 때문에 마침 먹고 있었는데, 그 즈음에 동네 사람 수십 명이 빽빽이 둘러싸서 더러는 때리기도 하고 더러는 꽁꽁 묶기도 하여 그대로 붙잡혔습니다. 이것으로 처분해 주실 일입니다.


심문 : 성명은 무엇이고, 사는 곳은 어디이고,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며, 나이는 지금 얼마이냐?【137다】

진술 : 성명은 이희만(李希萬)이고 사는 곳은 남양 영흥면(靈興面)이고, 농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으며, 나이는 지금 19세입니다.

심문 : 무슨 연유로 붙잡혀 압송해 올려졌느냐?

진술 : 도적놈으로 붙잡혔습니다. 여태까지의 정황은 모두 임학남이 진술한 것과 같습니다. 다만 처분해 주시기만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심문 : 성명은 무엇이고, 사는 곳은 어디이고,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며, 나이는 지금 얼마이냐?

진술 : 성명은 김수종(金守宗)이고, 사는 곳은 남양 영흥면(靈興面)이고, 농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으며, 나이는 지금 20세입니다.

심문 : 무슨 연유로 붙잡혀 압송해 올려졌느냐?

진술 : 도적놈으로 붙잡혔습니다. 저지른 정황은 모두 임학남, 이희만이 진술한 것과 같습니다. 드릴만한 말이 없는 일입니다.


● 사면령에 따라 범인 이운선 등의 처리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38가】

보고서(報告書) 제14호

지난 3월 28일에 도착한 본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17호를 받들어보니 내용에,

“삼가 작년 음력 12월 19일 사면령을 받들어 귀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를 석방할 건에 대해서는 이미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가 내렸으니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 석방하고 경위를 보고해 오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이운선(李云善), 박경식(朴京植), 유대복(柳大福), 홍인태(洪仁泰) 등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에 석방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2일【138나】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서병규(徐丙珪)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및 장전 등의 현황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38다】

보고서(報告書) 제15호

본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시수(時囚) 징역 죄인을 별지에 기록하여 올려 보냅니다. 3월달 장전과 속전[贓贖錢]의 경우, 현재 받아들인 것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재판 집행한 것과 의혹이 있어 미결인 안건[疑義未決案], 현재 수감 중인 죄수의 경우 모두 보고할 만한 안건이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2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서병규(徐丙珪)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139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인백(李仁伯), 절도(窃盜),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8월 4일, 광무 9년(1905) 1월 11일 감등, 7년

·배상률(裵相律),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김석이(金石伊), 절도(窃盜), 징역 2년,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김성원(金聖元), 절도(窃盜),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신소회(申所回),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구석태(具石台),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안공오(安公五),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6일, (공란), (공란)

·최상기(崔尙基), 살인죄(殺人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8일, (공란), (공란)【139나】

·최인구(崔仁九),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얻은 죄[恐嚇取財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11일, (공란), (공란)

·김원태(金元太), 절도(窃盜),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2월 10일, (공란), (공란)


● 원주군의 도적 손창근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39다】

보고서(報告書) 제19호

방금 원주 군수(原州郡守) 김영규(金泳圭)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본 원주군 고모곡면(古毛谷面) 창촌(倉村)의 백성들이 도적이 발생했다는 소식[賊警]을 조사하고 그치게 하려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 즈음에 도적의 변고를 듣고는 사방으로 흩어져 자취를 뒤쫓아서 도적놈 손창근(孫昌根)을 체포하여 바쳤습니다. 이에 도적질한 정황에 대해 위협하며 엄히 심문하였더니, 털어 논 사항은 분명 바로 강도였습니다. 따라서 순교(巡校)를 선정하여 압송해 올리니 잘 살펴{照亮} 결정 처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범인 손창근을 붙잡아 들여 심리해보니,

“저는 본래 원주읍 상동리(上洞里)의 사람으로 지난해 음력 11월 8일 저녁에 같은 패거리 임술을(林戌乙) 등 6명과 더불어 몰래 위 원주군 돌곶(乭串) 지역 문 도사(文都事) 집에 들어가서 돈 700냥, 흰쌀 20말, 놋쇠 반상(盤床) 1건, 무명[白木] 1필, 상포(常布) 2필, 남녀 진신[泥鞋] 등의 물건을 훔쳐서 나눠 먹었습니다. 위 11월 22일 저녁에 또 위 원주군 군업(軍業)의 김가(金哥) 집에 가서 돈 500냥을 도둑질해 나눴습니다. 나눈 장물은 총 140냥입니다.”

라고 진술에서 자복한 것이 명백했습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강도율(强盜律) 제617조의 ‘강도를 함께 모의했다가 몰래 훔친 장물을 나눈 경우 절도율대로 한 등급을 감등한다.[强盜을共謀ᄒᆞ얏다가竊盜贓을分ᄒᆞᆫ者는竊盜律에依ᄒᆞ야一等을減]’라고 하였습니다. 절도율 제595조의 ‘아래표대로 100냥 이상 200냥 미만은 금고 9개월이다.[左表에依ᄒᆞ야百兩以上二百兩未滿禁獄九個月에一等을減ᄒᆞ야禁獄八月]’인데 한 등급을 감등하여 금고 8개월이라고 율문을 적용하여 3월 20일에 선고한 후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기에 당일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 1통을 작성하여 올려 보내니 잘 살펴{照諒}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27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 서리(江原道裁判所判事署理) 춘천 군수(春川郡守) 이명래(李明來)【140가】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관찰부내 도적 이상훈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40다】

보고서(報告書) 제20호

방금 본 강원도 경무서 총순(江原道警務署總巡) 최양호(崔養浩)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순검(巡檢) 이태진(李泰鎭)이 관찰부(觀察府) 읍내를 순찰하다가 절도범 이상훈(李尙勳)을 체포하여 바쳤습니다. 이에 도적질한 정황에 대해 위협하며 엄히 심문하였더니, 털어 논 사항은 분명 바로 절도이기에 엄히 감옥에 수감하고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범인 이상훈을 붙잡아 들여 심리해보니,

“저는 본 강원도 평창군(平昌郡) 동면(東面) 교동(橋洞) 사람입니다. 중요한 볼 일이 있어서 관찰부 읍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외지 사람에 대한 빚을 독촉하는 것이 매우 심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도리에 어그러진 짓으로 김선명(金善明) 집 객점(客店)에서 행상(行商)인 이태진(李泰辰)의 망건(網巾)을 몰래 훔쳐냈는데, 해당 값은 5, 6냥에 불과했습니다.”

라고 진술에서 자복한 것이 명백했습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절도율(竊盜律) 제595조의 【140라】‘사람이 보지 않음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만 통틀어 계산하여 아래표대로 10냥 이하는 금고 6개월이다.[人에不見ᄒᆞᆷ을因ᄒᆞ야財物을竊取ᄒᆞᆫ者ᄂᆞᆫ其入己ᄒᆞᆫ贓만通算ᄒᆞ야左表을依ᄒᆞ야十兩以下禁獄六個月]’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3월 20일에 선고하였습니다. 그 후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기에 당일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 1통을 작성하여 올려 보내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27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 서리(江原道裁判所判事署理) 춘천 군수(春川郡守) 이명래(李明來)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141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평창군(平昌郡) 동면(東面) 교동리(橋洞里) 거주, 이상훈(李尙勳), 나이 3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사람이 보지 않음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만 통틀어 계산하여 아래표대로 10냥 이하는 금고 6개월이다.[人의不見ᄒᆞᆷ을因ᄒᆞ야財物을竊取ᄒᆞᆫ者는其入己ᄒᆞᆫ贓만通算ᄒᆞ야左表을依ᄒᆞ야十兩以下禁錮六個月]’라고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8월 19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0일

·비고[事故] :


● 후창군 참교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이화백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41다】

보고서(報告書) 제35호

현재 도착한 제25호 훈령(訓令) 내용의 대략에,

“관할 후창군(厚昌郡) 주둔 부대 참교(參校) 최익삼(崔翊三)이 불태워져 사망한 사안의 경우, 수감 중인 백성들은 이전에 지시한 대로 경중을 나누어 검토하여 판결하고 보고해 오도록 하라. 하지만 해당 범인 병정들을 법원에 압송해 올린 것은 애당초 상세히 기록하지 않은 것과 병정 박성근(朴成根)이 어느 때 도망쳤는지의 이유 및 병정 채현식(蔡賢植)에 대해서는 애당초 징계 처벌하지 않은 곡절을 모두 갖추어 보고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받들어 해당 범인인 백성 이화백(李化伯) 등 7명은 율문을 적용하려고 압송해 올리라는 뜻으로 이미 해당 후창군에 훈령하였고 또 재촉하는 지시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압송해 올리기를 기다려 검토해 판결할 계획입니다. 범인 병정 채현식은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에서 이미 군부(軍部)에 보고할 때 애당초 누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군부의 지령 중에, “종범(從犯)인 병정 서영칠(徐永七) 등은 종범으로 검토하여 처리 판결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서영칠 등의 ‘등(等)’ 자는 삼가 생각건대 병정 채현식을 함께 거론하여 검토해 판결한 것이니 아마도 환히 살폈을 것입니다.

해당 안건은 원래 군인과 백성이 죽이거나 상처 입힌 것에 해당하니 【141라】보통의 재판소에서 섣불리 감안해 결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해당 범인인 백성은 그대로 해당 후창군에 수감하고 갖추어 법부와 군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범인인 병정 3명의 경우, 비록 영창(營倉)에 수감했으나 이는 미결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번 월말 시수(時囚) 무리 성책 중에 범인인 백성과 아울러 모두 작성해 보고했습니다. 그러다가 본 평안북도 재판소에서는 미결인 것이 답답하여 범인인 병정을 어떻게 처리 판결할 지에 대해 군부에 보고하여 문의했더니, “수범(首犯) 병정은 도망 중이고 차범(次犯) 병정은 종범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 판결하라.”라는 뜻으로 지령한 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대로 법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우 엄한 지령을 받들었으니 정말로 매우 황송합니다. 병정 박성근의 경우 어느 때 도망쳤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히 조사해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해당 후창군에 훈령으로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후창군의 보고를 기다려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24일【142가】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豊)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재판소에 수감된 강도 김용수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42다】

보고서(報告書) 제36호

제2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서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강도 김용수(金龍守), 임지수(林之守) 및 같은 패거리 김용철(金龍哲), 김형태(金亨泰), 박진화(朴珎化) 등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아래의 행위를 저지른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財産을劫取할計로左開所爲ᄅᆞᆯ犯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ᄒᆞ고絞에處ᄒᆞᆷ]’라고 했고 아래 표 1항에‘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ᄂᆞ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ᄂᆞ兵器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모두 교형(絞刑)으로 처리 판결하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같은 패거리 김영순(金永順), 장봉격(張鳳格), 김기두(金基斗) 등은 정황과 자취를 참고하여 원래 검토한 율문에서 각각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판결하였습니다.

주창근(朱昌根), 김여화(金呂化) 등은 각각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 판결하였습니다.【142라】 김기진(金基珎)은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15조의 ‘강도 소굴 주인은 아래대로 처리한다.[强盜窩主ᄂᆞᆫ左開에依ᄒᆞ야處ᄒᆞᆷ]’라고 했고 아래 2항에는 ‘함께 모의한 경우 실행하지 않았지만 장물을 나눈 경우, 모두 교형이다.[共謀ᄒᆞᆫ者가不行ᄒᆞ고도分贓ᄒᆞᆫ者ᄂᆞᆫ並히絞ᄒᆞᆷ]’라는 율문과 위 제144조의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죄를 저지른 경우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廢疾의人이犯罪ᄒᆞᆫ者ᄂᆞᆫ本律에一等을減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판결하였습니다. 김찬호(金賛浩), 최홍복(崔弘卜) 등은 위 제127조의 ‘죄인의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아래대로 처리 결단한다.[罪人의情를知ᄒᆞ고不告ᄒᆞᆫ者ᄂᆞᆫ左開에依ᄒᆞ야處斷]’라고 했고 아래 표 1항에 ‘일반인은 범인의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凡人은犯人의本律에一等을減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임지수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면 징역 종신인데, 율문에서 정상을 참작하여 위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 형벌을 집행한 후 징역 종신 이하 죄수의 형명부 8통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공문서에 글자를 잘못 쓴 해당 담당자는 별도로 단단히 지시하여 갑절로 【143가】신중히 살피도록 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31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豊)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143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영변군(寧邊郡), 성명(姓名) 김영순(金永順), 나이 4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적 패거리[賊黨]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아래의 행위를 저지른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財産을劫取計로左開所爲을犯ᄒᆞᆫ者은首從을不分ᄒᆞ고絞에處ᄒᆞᆷ]’라는 율문에서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을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終身)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31일

·비고[事故] : 도적 우두머리 임지수(林之守) 등을 따라 패거리 지어 도적질하고 장물을 나누었다.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143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영변군(寧邊郡), 성명(姓名) 김기두(金基斗), 나이 4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적 패거리[賊黨]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아래의 행위를 저지른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財産을劫取計로左開所爲을犯ᄒᆞᆫ者은首從을不分ᄒᆞ고絞에處ᄒᆞᆷ]’라는 율문에서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을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終身)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31일

·비고[事故] : 도적 우두머리 임지수(林之守) 등을 따라 패거리 지어 도적질하고 장물을 나누었다.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144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영변군(寧邊郡), 성명(姓名) 장봉격(張鳳格), 나이 3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적 패거리[賊黨]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아래의 행위를 저지른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財産을劫取할計로左開所爲을犯한者은首從을不分ᄒᆞ고絞에處ᄒᆞᆷ]’라는 율문에서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을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終身)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31일

·비고[事故] : 도적 우두머리 임지수(林之守) 등을 따라 패거리 지어 도적질하고 장물을 나누었다.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144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영변군(寧邊郡), 성명(姓名) 김기진(金基珎), 나이 3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 소굴 주인[强盜窩主]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15조의 ‘강도 소굴 주인은 함께 모의한 경우 실행하지 않았지만 장물을 나눈 경우 모두 교형이다.[强盜窩主난共謀ᄒᆞᆫ者가不行ᄒᆞ고도分贓ᄒᆞᆫ者난幷히絞]’라는 율문과 위 제144조의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죄를 저지른 경우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廢疾의人이犯罪ᄒᆞᆫ者ᄂᆞᆫ本律에一等을減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終身)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31일

·비고[事故] : 도적 우두머리 김용수(金龍守), 임지수(林之守) 등의 소굴로 숨겨주고 함께 모의하여 재물을 겁주어 빼앗고 장물을 나누었다.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144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영변군(寧邊郡), 성명(姓名) 주창근(朱昌根) 나이 3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적 무리를 따름[賊徒隨從]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아래의 행위를 저지른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財産을劫取할計로左開所爲을犯한者은首從을不分ᄒᆞ고絞에處ᄒᆞᆷ]’라는 율문에서 정상을 참작하여 두 등급을 감등해 징역 15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15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31일

·비고[事故] : 도적 우두머리 임지수(林之守) 등에게 위협을 당해 패거리 지어 도적질은 했으나 장물을 나누지 못함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144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영변군(寧邊郡), 성명(姓名) 김여화(金呂化), 나이 2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적 무리를 따름[賊徒隨從]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아래의 행위를 저지른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財産을劫取할計로左開所爲을犯ᄒᆞᆫ者은首從을不分ᄒᆞ고絞에處ᄒᆞᆷ]’라는 율문에서 정상을 참작하여 두 등급을 감등하고 징역 15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15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31일

·비고[事故] : 도적 우두머리 임지수(林之守) 등에게 위협을 당해 패거리 지어 도적질은 했으나 장물을 나누지 못함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145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영변군(寧邊郡), 성명(姓名) 최홍복(崔弘卜), 나이 2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정황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죄[知情不告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27조의 ‘죄인의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일반인은 범인의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罪人의情을知ᄒᆞ고不告ᄒᆞᆫ者ᄂᆞᆫ凡人은犯人의本律에一等을減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면 징역 종신인데, 율문에서 정상을 참작하여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10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31일

·비고[事故] : 도적 우두머리 임지수(林之守) 등에게 위협을 당해 따라다니다가 도중에 빠져서 돌아왔으나 감추고 참으며 신고하지 않았다.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145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영변군(寧邊郡), 성명(姓名) 김찬호(金賛浩), 나이 4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정황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죄[知情不告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27조의 ‘죄인의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일반인은 범인의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罪人의情을知ᄒᆞ고不告ᄒᆞᆫ者ᄂᆞᆫ凡人은犯人의本律에一等을減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면 징역 종신인데, 율문에서 정상을 참작하여 두 등급을 감등해 징역 10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10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31일

·비고[事故] : 도적 우두머리 임지수(林之守) 등에게 위협을 당해 따라다니다가 도중에 빠져서 돌아왔으나 감추고 참으며 신고하지 않았다.


● 의주군의 장현묵 사망 사건 정범 나두선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45다】

보고서(報告書) 제38호

제23호 지령(指令)을 받들어서 의주군(義州郡)의 장현묵(張鉉默)이 사망한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나두선(羅斗善)을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刑名簿) 1통을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豊)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146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의주군(義州郡), 성명(姓名) 나두선(羅斗善), 나이 4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해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이다.[鬪敺을因ᄒᆞ야人을殺ᄒᆞᆫ者絞]’라는 율문에서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3일

·비고[事故] : 손으로 장현묵(張鉉默)을 밀쳐서 구덩이에 빠뜨려 목에 중상을 입어 사망에 이름.


● 온양군의 과부 김씨를 보쌈한 죄인 하중오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 【146다】

제1호 질품서(質稟書)

관할 온양군(溫陽郡)에 사는 하중오(河重五), 하춘명(河春明), 김창묵(金昌黙), 유학선(劉學先)이 올해 음력 1월 21일에 위 온양군 약봉(藥峯)에 사는 과부 김씨(金氏)를 강제로 빼앗아 온 안건이 발생해 별도로 심사했습니다. 하중오는 바로 하춘명의 아버지인데, 해당 과부 여인을 그 아들과 짝지어 주고자 처음 모의를 꾸미고{造意}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하춘명은 김창묵, 유학선, 일본인 2명과 도망친 이덕재(李德才), 유학천(柳學天), 김춘실(金春實)을 데리고 함께 안마당에 불쑥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해당 과부 여인이 이웃집으로 피해 들어가자 뒤쫓아 가서 강제로 잡고 겨드랑이를 끼고 끌어내서 겁주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날 밤에 간음했습니다.

김창묵은 부탁으로 인해 같이 가서 형세를 도왔고 그대로 울타리 밖에서 지켰는데 과부 여인이 도망친 것을 【146라】 엿보아 살폈습니다. 유학선도 가서 형세를 도왔는데 그대로 가마꾼이 되어 과부 여인을 메고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각각 해당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범인 하춘명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5조의 ‘강제로 빼앗아서 아내나 첩으로 만든 경우, 과부인 경우에는 각각 한 등급을 감등한다.[强奪ᄒᆞ야妻妾을作ᄒᆞᆫ者寡婦에ᄂᆞᆫ各히一等을減]’라는 율문으로 징역 종신으로 처리했습니다. 하중오의 경우, 제79조의 ‘처음 모의를 꾸민 경우[造意ᄒᆞᆫ者]’라는 율문과 제605조의 ‘과부[寡婦]’라는 율문에서 어리석은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김창묵, 유학선의 경우, 제135조의 ‘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從犯은首犯의律에一等을減]’라는 율문과 하춘명에게 적용한 본 율문에서 어리석은 정상을 참작하여 두 등급을 또한 감등하여 징역 7년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모두 선고하고 상소기간이 경과했습니다.

하중오의 경우 아들을 무거운 형벌로 처리하였으니 아버지는 가벼운 쪽으로 처리해야 마땅합니다.【147가】 유학선은 품팔이로{雇賃} 오로지 이익 때문에 이렇게 따랐으니 정황상 더러 용서할 만합니다. 해당 두 범인은 삼가 올해 3월 2일 사면령을 삼가 받들어서 이미 석방자 명단에 기록해 보고했습니다. 하춘명, 김창묵의 경우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해당 진술서[供案]를 모두 베껴서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28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직산 군수(稷山郡守) 곽찬(郭璨)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2월 22일【147다】

피고(被告) 하중오(河重五)

심문 : 성명은?

진술 : 하중오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57세입니다.

심문 : 사는 곳은?

진술 : 온양군(溫陽郡) 온천(溫泉)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농사짓는 백성입니다.

심문 : 너는 무슨 일로 어느 날에 어떤 사람에게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과부를 묶은 일로 1월 22일에 온양군 사령(使令)에게 붙잡혔습니다.

심문 : 과부를 묶은 경위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라.

진술 : 제 아들 하춘명(河春明)은 나이가 지금 37세인데 홀아비로 지낸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 1월 20일에【147라】 본 온양군 약봉(藥峯)에 사는 정정준(鄭正俊)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본 마을에 사는 과부 김씨에게는 도와줄 가까운 친척이 없고 단지 몇 명의 어린 자식만 있다. 비록 1, 2사람이 함께 와도 충분히 묶어 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대답하기를, “굳이 묶어 올 필요가 없다. 좋은 벙식으로{好義} 데리고 오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니 정정준이 말하기를, “좋은 방식으로 주선하기를 기다리며 지체할 수 없다. 직접 가서 묶어오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제 아들에게 이야기하여 과부 김씨가 착실함을 자세히 다 알려주고 앞서서 가서 묶어오게 시켰습니다.

심문 : 이미 네 아들을 시켜 가서 묶게 했다면 분명 패거리지어 같이 간 자가 있을 것이다.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저는 저희 동네에 사는 김창묵(金昌黙), 유학선(劉學先)과 일본인 2명에게 요청하여 같이 가도록 시켰습니다.

심문 : 일본인 성명을 자세히 아뢰도록 하라.

진술 : 해당 일본인 2명은 바로 저의 집에 와서 머물렀던 자인데, 성명은 모릅니다.【148가】

심문 : 이 밖에 또 같이 간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이니 모두 자세히 진술하라.

진술 : 임국서(林局西), 이름 모르는 이가(李哥), 이건창(李建昌) 등 총 7인입니다.

심문 : 너도 또한 같이 갔느냐?

진술 : 단지 지시만 했고 같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심문 : 너는 분명 같이 가지 않았을 리가 없다. 어찌 거짓으로 진술하느냐?

진술 : 정말로 가지 않았습니다.

심문 :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묶어왔다고 하더냐?

진술 : 제 아내도 또한 같이 가서 먼저 과부 김씨 집에 들어가서 해당 과부를 끌어냈고, 같이 갔던 여러 사람들이 그대로 데리고 왔습니다. 도중에 가마꾼을 얻어 태우고 와서 저녁 무렵에 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심문 : 해당 과부를 끌어낼 때에 행동은 어떠했다고 하더냐?【148나】

진술 : 저는 비록 눈으로 보지는 못했으나 나중에 들으니 해당 과부는 처음에는 버티다가 결국에는 붙잡혀 끌려왔다고 했습니다.

심문 : 네 집에 도착한 후 어떻게 조처했느냐?

진술 : 해당 여인은 제 집에 도착하여 단지 신세 한탄만 했으며 결국에는 제 집에서 4일을 묵었습니다.

심문 : 너는 무슨 말로 일본인에게 간청했는데 같이 갔느냐?

진술 : 해당 일본인들은 오래도록 제 집에 머물러서 자연히 친해졌습니다. 때문에 제 아들이 홀아비로 사는 상황과 과부 여인을 묶어오는 이유를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서 형세를 돕도록 요청했더니, 해당 일본인이 대답하기를, “좋다”라고 하며 갔습니다.

심문 : 해당 과부는 아직도 네 집에 있느냐?

진술 : 해당 과부의 아들이 본 온양군에 소장을 바쳐서 저는 온양군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25일에 순사(巡査)가 해당 과부를 데리고 관아에 도착하여 대략 심문한 뒤에 본 집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아룁니다.【148다】


○ 광무 10년(1906) 2월 23일

피고(被告) 김창묵(金昌黙)

심문 : 성명은?

진술 : 김창묵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37세입니다.

심문 : 사는 곳은?

진술 : 온양군(溫陽郡) 온천(溫泉)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일반 백성입니다.

심문 : 너는 무슨 일로 어느 날에 어떤 사람에게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올 1월 25일에 본 동네에 사는 하중오(河重五)가 과부를 묶은 일 때문에 일본 순사(巡査)에게 붙잡혔습니다.

심문 : 하중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148라】

진술 : 본 동네 온천탕지기입니다.

심문 : 너는 하중오가 과부를 묶은 일로 붙잡혔으니 하중오가 과부를 묶은 것에는 분명 네가 모의를 주도하고 지시한 것이 분명하다. 사실을 자세히 진술하라.

진술 : 제가 어찌 모의를 주도하고 지시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올 1월 21일 아침을 먹은 후에 이웃에 홀아비로 사는 하춘명이 와서 저에게 요청하여 말하기를, “나는 이미 홀아비로 지낸 지 여러 해이다. 지금 한 과부를 데리고 와서 홀아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원컨대 같이 가자.”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제가 대답하기를, “이미 과부 여인을 데리고 오려 한다면 가마꾼을 데리고 같이 가야 옳다. 그런데 어찌하여 굳이 나에게 같이 가자고 요청하느냐?” 라고 하자, 하춘명이 다시 이야기하기를, “도중에 말썽이 생길 염려가 없지 않다. 같이 가서 같이 오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이웃의 정리를 괄시할 수 없어서 정말로 같이 갔습니다.

심문 : 하춘명은 하중오와 어떤 친척이냐?【149가】

진술 : 하춘명은 바로 하중오의 아들입니다.

심문 : 이미 같이 갔으니 간 곳은 어느 지역이며, 어떤 과부를 묶어서 왔느냐?

진술 : 당초에 하춘명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했는데 어떤 지명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단지 하춘명 등이 가는 대로 따라서 20리쯤 되는 본 온양군 서봉곡(西鳳谷)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과부 김씨(金氏)임을 알았습니다.

심문 : 같이 간 자는 몇 사람이냐? 그리고 성명을 자세히 진술하라.

진술 : 같이 간 자는 모두 7놈입니다. 바로 유학선(劉學先),131) 김춘실(金春實), 이름 모르는 우가(禹哥), 이가(李哥), 또 이름 모르는 이가(李哥), 저, 하춘명입니다. 그 밖에 또 일본인 2명과 하춘명의 어머니가 같이 왔습니다. 해당 일본인은 이미 언어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명을 알지 못했습니다.

심문 :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총과 창을 지니고 갔느냐?【149나】

진술 : 저희들은 애당초 지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일본인들이 나무로 만든 칼집의 환도(環刀)를 지니고 왔을 뿐입니다. 정말로 총과 창은 없었습니다.

심문 : 너희들이 지닌 총과 창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과부 김씨가 진술한 바가 있다. 어찌하여 사실대로 아뢰지 않느냐?

진술 : 어찌 속일 리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총과 창은 지니지 않았습니다. 대질{質卞}하면 환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심문 : 하중오도 또한 같이 갔느냐?

진술 : 하중오는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심문 : 너희들은 이미 과부 김씨의 집에 도착했는데, 어떤 식으로 과부를 묶었느냐?

진술 : 하춘명의 어머니가 먼저 그 집에 들어갔고, 여러 놈들이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해당 과부 여인이 뒷방 뒤쪽 문에서 매우 다급하게 피해 나가서 울타리가 조금 허술한 곳으로 올라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이 생원(李生員) 집으로 향해가서 곧바로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 즈음에 같이 갔던 우가가 뒤쫓아 【149다】 불쑥 들어가서 치마를 붙잡고 마당 앞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러자 집 주인 이 생원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어찌하여 명함[刺]도 들이지 않고 곧바로 양반 집 안마당으로 들어오느냐?” 라고 하자 유학선132)이 대답하기를, “이 과부의 조카는 도적으로 붙잡혔다. 그런데 도적질한 장물과 관계가 있어서 이번에 발자취를 뒤쫓아 붙잡는데 어찌 반드시 먼저 알린단 말이냐? 그랬다가 혹시라도 체포하는 데에 실패하면 분명 장차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니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원은 줄곧 꾸짖었습니다. 그 즈음에 유가는 이가 2놈과 더불어 해당 과부의 양쪽 겨드랑이를 끼고 부축하여 문밖으로 나갔습니다. 일무(一武) 지역에 도착해서는 겨드랑이를 부축하는 것을 놔두고 억지로 걸어가게 했습니다. 저는 애당초 해당 과부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또한 양반 이씨의 집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울타리 가에서 바라보니 일본인들이 같이 들어갔는데 두 집 안 마당에서는 별다른 행동은 없었습니다. 이 생원이 말로 꾸짖을 즈음에 한국말로 이야기하기를, “할 수 없다.”라고 하고는 그대로 뒤에 있다가 같이 와서 5리쯤 곡천(曲川) 고분개에 도착했는데 해당 과부는 가마에 태워서 돌아왔습니다.

심문 : 너는 무슨 연유로 홀로 해당 과부 집에 들어가지 않았느냐?【149라】

진술 : 저는 해당 과부가 도망칠 염려가 있을까 하여 뒤쳐져 울타리 가에서 엿보며 살피고 있었습니다.

심문 : 끌고 나올 때 해당 과부의 행동은 어떠했느냐?

진술 : 끌고 나올 때에 해당 과부가 이야기하기를, “무슨 일 때문에 이처럼 행패를 부린단 말이냐?”라고 하니 해당 놈이 대답하기를, “가보면 자연 알 것이다. 여기서 여러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쪽 겨드랑이를 끼자 잡혀서 따라 나갔습니다.

심문 : 곡천에서 곧바로 하춘명의 집으로 갔느냐?

진술 : 같은 날 이른 저녁 때에 하춘명의 삼촌집에 도착했고 같은 날 밤 다시 하춘명의 집으로 갔습니다.

심문 : 하춘명의 집에 도착한 후 해당 과부는 어떻게 조처했느냐?

진술 : 저희들은 하춘명 삼촌 집에서 그대로 각자 돌아갔습니다. 그 후 어떻게 조처했는지는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150가】

심문 : 분명 들어서 아는 일이 있을 것이다. 어찌하여 바르게 아뢰지 않느냐?

진술 : 제가 다음날 들으니 같은 날 밤 하춘명이 해당 과부와 함께 잤다고 하였습니다.

심문 : 함께 잤다는 이야기를 너는 누구에게서 들었느냐?

진술 : 하춘명에게서 들었습니다.

아룁니다.


○ 광무 10년(1906) 2월 23일【150다】

피고(被告) 유학선(劉學先)

심문 : 성명은?

진술 : 유학선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37세입니다.

심문 : 사는 곳은?

진술 : 경기(京畿) 남양군(南陽郡) 서면(西面)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품팔이입니다.

심문 : 너는 무슨 일로 어느 날에 어떤 사람에게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올 1월 25일에 하중오(河重五) 집에서, 과부를 묶었던 일 때문에 일본 순사(巡査)에게 붙잡혔습니다.

심문 : 하중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진술 : 온양 온천에서 주막[店幕]을 하는 자입니다.【150라】

심문 : 너는 이미 하중오가 과부를 묶은 일로 붙잡혔으니 하중오가 과부를 묶은 것은 분명히 네가 모의를 주도한 것에서 말미암았을 것이다. 사실을 자세히 진술하라.

진술 : 저는 본래 가마꾼으로 품팔이하는 놈입니다. 올 1월 21일에 하중오가 저를 불러다가 말하기를, “나는 마땅히 며느리를 데려와야 하는데 가마꾼 2사람을 얻어서 올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제가 묻기를,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니 하중오가 대답하기를, “본 온양군 덕대곡(德垈谷)에 가서 과부를 데리고 올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하기를, “이와 같은 일에는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자 하중오가 말하기를, “이미 가마꾼인데 품팔이를 어찌 가리느냐? 즉시 같이 가자.”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도중에 가마꾼 1사람을 얻어서 뒤따라가서 해당 과부집에서 서로 거리는 거의 10리쯤 되는 도중에 도착해서 해당 놈들이 과부를 데리고 오기를 기다려서 가마에 타게 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과부는 가마에 타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중오의 아들 하춘명(河春明)이 끌어서 강제로 가마에 태웠습니다. 때문에 저는 짊어지고 왔을 뿐입니다. 제가 어찌 【151가】 모의를 주도할 리가 있겠습니까? 단지 가마꾼으로 갔다가 돌아왔을 뿐입니다.

심문 : 정말로 너의 이야기와 같다면 너는 단지 도중에 멈추었고 애당초 해당 과부 집에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냐?

진술 : 저는 나중에 가서 정말로 해당 과부 김씨 집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심문 : 같이 갔던 자는 몇 사람이냐? 성명을 자세히 아뢰도록 하라.

진술 : 하춘명, 김창묵(金昌黙), 이덕재(李德才), 이름 모르는 임가(林哥), 이가(李哥) 및 성명을 모르는 일본인 2명이 같이 갔습니다.

심문 : 이밖에 달리 같이 간 사람은 없느냐?

진술 : 이밖에는 정말로 모릅니다.

심문 : 하춘명의 어머니는 같이 갔는데 어찌하여 꺼리느냐?

진술 : 하춘명의 어머니는 정말로 같이 갔습니다.【151나】

심문 : 너희들은 어떻게 총과 창을 지니고 갔느냐?

진술 : 애당초 총과 창을 지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인 2명은 각각 모난 몽둥이를 지녔습니다.

심문 : 너희들이 총과 창을 지녔던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과부 김씨가 진술한 바가 있다. 어찌하여 사실대로 아뢰지 않느냐?

진술 : 정말로 총과 창은 없었습니다.

심문 : 너희들은 이미 과부 김씨 집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했느냐?

진술 : 당초 해당 집에 불쑥 들어갔을 때 하춘명의 어머니가 먼저 곧바로 방안에 들어갔고, 하춘명 및 임가가 다음이었고, 일본인이 다음이었고, 저와 다른 사람들은 뒤따라 들어갔고, 김창묵은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과부 여인은 여러 사람이 불쑥 들어오는 것을 보자 즉시 방의 뒷문으로 피해 이웃집으로 가서 방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 즈음에 하춘명의 어머니와 하춘명 및 임가가 뒤쫓아 가서 더러는 치마를 당기고 더러는 등을 밀어서 마당 앞으로 끌어냈고, 일본인은 한국말로 즉시 가도록 독촉하였습니다. 그러자 해당 과부는 【151다】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무슨 연유로 이런 행패를 부리느냐?”라고 하니 하춘명의 어머니와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가보면 자연히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과부가 따라가려고 하지 않자, 하춘명 및 임가가 그대로 양쪽 겨드랑이를 끼우고 문밖으로 부축해 나갔습니다. 하춘명이 나에게 이야기하기를, “모름지기 즉시 먼저 가서 미리 가마를 준비하여 기다려라.”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먼저 지름길로 되돌아가서 미리 가마를 준비하여 기다렸습니다.

심문 : 과부 김씨가 피해 들어간 집 주인의 성명은 무엇이냐?

진술 : 해당 집 주인의 성명은 모릅니다.

심문 : 해당 집의 주인은 집에 있었느냐?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아뢰도록 하라

진술 : 집주인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심문 : 해당 집주인 백성 이(李)씨가 너희들의 일을 꾸짖었다. 그런데 어찌 꺼리느냐?

진술 : 저는 이미 앞서 돌아왔으니 이후 일의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오기 【151라】 전에는 정말로 서로 꾸짖었던 일은 없습니다.

심문 : 지금 김창묵의 진술에 따르면 집주인 백성 이씨가 와서 꾸짖었을 때 너는 백성 이씨에게 이야기하기를, “과부 김씨의 조카가 도적으로 붙잡혔는데, 도적질한 장물에 관련이 있어서 지금 발자취를 뒤쫓아 탐문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런데 너는 어찌 우물쭈물 얼버무리느냐?

진술 : 저는 애당초 이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김창묵은 어찌하여 거짓말로 아뢴단 말입니까?

심문 : 너는 이미 먼저 돌아왔는데 어디에서 기다렸느냐?

진술 : 저는 이가와 더불어 먼저 지름길로 돌아와서 덕대곡에 도착하여 가마를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해당 과부가 위 지역에 도착하였는데 가마에 오르려고 하지 않아서 곡천에 이르러 가마에 태우고 돌아왔습니다.

심문 : 곡천에서 바로 어느 곳으로 향했느냐?

진술 : 곡천에서 바로 하춘명의 삼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152가】

심문 : 이후 해당 과부를 어떻게 조처했느냐?

진술 : 저는 하춘명의 삼촌 집에서 저의 주인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밥을 먹은 후에 다시 하춘명 집에 갔더니, 해당 과부는 와서 윗방에 있었습니다. 다음날 들으니 같은 날 밤에 하춘명이 베개를 함께 하자고 요청하였는데 해당 과부는 순순히 따르지 않고 늦은 밤까지 미뤘는데 그대로 불을 끄고 베개를 같이했다고 합니다.

심문 : 베개를 같이했다는 이야기는 어떤 사람에게서 들었느냐?

진술 : 하춘명의 숙모에게서 들었습니다.

심문 : 너의 같은 패거리 중 우가(禹哥)라는 자가 있는데, 어찌하여 사실대로 아뢰지 않느냐?

진술 : 우가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저는 모릅니다.

아룁니다.


○ 광무 10년(1906) 2월 24일【152다】

피고(被告) 하춘명(河春明)

심문 : 성명은?

진술 : 하춘명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37세입니다.

심문 : 사는 곳은?

진술 : 온양군(溫陽郡) 온천(溫泉)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농사짓는 백성입니다.

심문 : 너는 무슨 일로 어느 날에 어떤 사람에게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과부를 데려온 일 때문에 올 1월 25일에 일본 순사(巡査)에게 붙잡혔습니다.

심문 : 어떤 과부를 어떤 식으로 데리고 왔느냐?

진술 : 저는 올 1월 21일에 본 온양군 약봉(藥峯)에 사는 과부 김씨를 강제로 데리고 왔습니다.【152라】

심문 : 해당 과부 여인을 너는 어떤 의도로 강제로 데리고 왔느냐?

진술 : 저는 홀아비로 사는 탓에 배필을 만들려고 이러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심문 : 해당 과부 여인을 너는 평소에 알았던 것이냐? 아니면 혹시 다른 사람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냐?

진술 : 올 1월 20일쯤에 저희 동네에 머무르던 정정준(鄭正俊)이 제 아버지 하중오(河重五)에게 와서 이야기하기를, “이웃 동네 약봉에 과부 한사람이 있는데 해당 여인은 처음에는 이씨[李姓]에게 시집갔고, 두 번째는 김씨(金氏)에게 시집갔는데, 지금 또 과부로 살고 있으니 묶어서 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는 저로 하여금 가서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정말로 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심문 : 너는 혼자 갔느냐?

진술 : 저는 혼가 간 것이 아니라 6, 7사람을 대동하고 갔습니다.

심문 : 같이 간 사람의 성명을 하나하나 진술하라.【153가】

진술 : 저와 이덕재(李德才), 유학천(柳學天), 임국서(林國西), 김창묵(金昌黙), 가마꾼인 유학선(劉學先) 및 제 어머니입니다.

심문 : 이밖에 달리 다른 사람은 없느냐?

진술 : 이밖에 또 김춘실(金春實) 및 이름 모르는 일본인 2명입니다.

심문 : 해당 놈들은 모두 너희 동네에 거주하느냐?

진술 : 김창묵은 본 동네에 살고, 일본인 2명은 저희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러 사람들은 모두 본 동네에 머무르며 품팔이하고 있습니다.

심문 : 너는 같이 가자는 뜻으로 해당 사람들에게 요청했느냐?

진술 : 저는 애당초 요청한 일이 없습니다. 모두 제 아버지가 지휘한 것입니다.

심문 : 너희들은 어찌하여 총과 창을 지니고 갔느냐?【153나】

진술 : 모두들 총과 창은 지닌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일본인 2사람만 참나무 몽둥이를 지녔습니다.

심문 : 너희들이 총과 창을 지녔다는 점은 확실히 과부 김씨의 진술이 있다. 어찌하여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지 않느냐?

진술 : 이밖에는 정말로 창과 총을 지니고 가지 않았습니다.

심문 : 너는 이미 패거리를 데리고 해당 과부집에 가서 어떻게 했느냐? 강제로 데리고 온 경위를 모두 자세히 진술하라.

진술 : 그날 12시쯤에 과부 김씨 집에 도착하여 저의 어머니와 임국서, 김춘실이 먼저 재빨리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해당 과부는 마당에서 볏짚을 두드리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뒷문을 열고 피해 곁에 있는 이 생원(李生員) 집으로 갔습니다. 그 즈음에 임국서, 유학천 두 사람이 뒤따라가자 해당 과부는 다급하게 걸어서 즉시 이씨네 집 뒤 방문을 열어젖히고 들어갔습니다. 해당 두 사람은 해당 과부를 뒤미쳐 잡고 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끌어냈습니다.

심문 : 그때 너는 나머지 여러 사람들과 어디에 있었느냐?【153다】

진술 : 저는 나머지 여러 사람들과 뒤따라 해당 과부 집에 갔다가 다시 백성 이씨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김창묵은 울타리 밖에 있으면서 해당 과부가 어디로 몸을 피하는지를 엿보고 살폈습니다.

심문 : 그렇다면 임국서, 유학천이 끌어낸 후에는 어떻게 했느냐?

진술 : 임국서와 유학천 두 놈이 해당 집 뒤쪽에서 앞쪽으로 끌어냈습니다. 때문에 저는 빨리 가자고 독촉했고, 일본인도 또한 한국말로 이야기하기를, “빨리 가자, 빨리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임국서, 유학천 두 놈은 그대로 양쪽 겨드랑이를 끼고 즉시 해당 집 문밖으로 나갔습니다.

심문 : 집 주인인 백성 이씨가 말로 따진 일은 없었느냐?

진술 : 집 주인 백성 이씨가 저에게 따져 묻기를, “어찌하여 알리지도 않고 곧바로 안 칸으로 들어오느냐?”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유학선,133) 임국서가 대답하기를, “이 과부가 피해 들어갔기 때문에 발자취를 뒤쫓아 왔으니 많은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심문 : 이밖에 달리 따지는 말이 없었느냐?【153라】

진술 : 달리 따지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심문 : 김창묵의 진술에 의하면, “그들은 도적을 체포한다는 등의 이야기로 백성 이씨를 협박했다.”라고 한다. 그런데 어찌 바르게 아뢰지 않느냐?

진술 : 저의 경우, 해당 과부를 끌어 낼 때에 즉시 문밖으로 나와 먼저 유학선, 이가에게 앞서 가서 가마를 미리 준비하라고 시키고 또한 빨리 가라는 뜻으로 밖에서 독촉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말이 어떤 사람의 입에서 나왔는지는 정말로 알지 못합니다.

심문 : 그 후 어떻게 했느냐?

진술 : 이가네 문 밖에서 여러 사람이 뒤따라서 유학천, 임국서를 빙 둘러싸고 겨드랑이를 끼고 걸어서 덕대평(德岱坪)에 도착했습니다. 그대로 해당 과부에게 걸어 가게 하여 곡천(曲川) 앞 주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가마를 타게 하니 해당 과부는 거부하며 가마에 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제가 해당 과부에게 이야기하기를, “가마를 타지 않으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날은 또 저물었다. 걷는 것도 또한 어렵다. 즉시 가마를 타도록 하라.”하자 해당 과부는 어쩔 수 없이 가마를 탔습니다. 때문에 그대로 본 동네 제 삼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부를 맡겨 둔 후에 저는 잠시 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154가】

같은 날 저녁을 먹은 후 제 삼촌이 이웃 노파를 시켜 이야기를 전달하기를, “해당 과부가 기어이 본가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말릴 수가 없다. 즉시 데려가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의 어머니가 즉시 가서 저의 집에 데려 왔습니다.

심문 : 네 집에 도착한 후에 어떻게 했느냐?

진술 : 해당 과부는 제 집에 도착하여 이야기하기를, “젖먹이 아이가 집에 있다.”라고 하며 기어이 본가에 돌아가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웃에 사는 아녀자들이 일제히 모여 좋은 말로 권유하기를, “일이 이미 여기에 이르렀는데 어찌 돌려보낼 리가 있겠느냐? 마음을 편안히 하고 함께 사는 것만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도착하여 2경쯤에 해당 과부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해당 과부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이미 홀아비로 지낸지 여러 해이다. 홀아비를 벗어날 계획이었는데,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결코 돌려보낼 리 없다. 모름지기 마음 편히 하고 분노를 그치도록 하라. 그래서 드디어 즐겁게 결혼하면 홀아비와 과부는{曠夫怨女} 자연 집안의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과부가 대답하기를, “나는 이미 자식이 세 명이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지 않겠다고 맹세했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제가 다시 “본 남편의 자식을 잘 기르겠으니 염려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베개를 함께 하자고 요청하고 【154나】 잠을 잤습니다.

심문 : 해당 과부가 순순히 따르지 않았다는 점은 이미 증인의 진술이 있다. 너는 어찌 감히 거짓말로 진술하느냐?

진술 : 처음에는 비록 순순히 따르지 않았으나 결국에는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간음했습니다.

아룁니다.


○ 2월 25일【154다】

피고(被告) 김창묵(金昌黙), 유학선(劉學先), 두 번째 진술

심문 : 너희들의 이전 진술 중에 같은 패거리 여러 놈들과 하춘명(河春明)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 모름지기 자세히 진술하라

김창묵 진술 : 저는 이전 진술에서 정말로 정신이 없어서 자세히 아뢰지 못했습니다. 같이 갔던 사람은 바로 유학선, 유학천(柳學天), 임국서(林國西), 김춘실(金春實), 이름 모르는 이가(李哥), 일본인 2명과 저 및 하춘명과 하춘명의 어머니였습니다.

유학선 진술 : 저는 처음에는 같이 가지 않았고 나중에 갔습니다. 때문에 단지 제가 아는 것만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했습니다.

유학선에게 심문 : 너의 이전 진술에서 이미 “하춘명이 백성 이씨네 집에서 해당 과부의 【154라】양쪽 겨드랑이를 끼고 문밖으로 나왔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춘명에게 꼬치꼬치 캐물어보니 “애당초 겨드랑이를 낀 일이 없습니다.”라고 한다. 이는 무엇 때문이냐?

진술 : 저의 이전 진술은 잘못입니다. 지금 또 다시 생각해보니 정말로 하춘명의 진술과 같습니다.


○ 2월 25일【154라】

하춘명(河春明), 김창묵(金昌黙), 유학선(劉學先), 대질(對質)

심문 : 김창묵의 이전 진술에 의하면, “유학선이 ‘도적질한 장물’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했습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유학선은 말하기를, “애당초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라고 했고, 하춘명은 말하기를, “또한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니 이는 무슨 까닭이냐? 모름지기 대질하여 밝히겠다.【155가】

유학선이 김창묵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찌 전에 이런 말을 했단 말이냐?”

라고 하니 김창묵이 말하기를,

“너는 정말로 바로 유학선이다. 이전 진술은 정말로 잘못이다. 유학천(柳學天)을 네 이름로 진술을 바쳤다.”

라고 했다.

하춘명이 김창묵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듣지 못했다. 이런 말이 어떤 사람의 입에서 나왔느냐?”

라고 하니, 김창묵이 말하기를,

“나는 이미 확실히 들었다. 그런데 네가 들어 아는지의 여부는 나도 역시 딱 잘라 말할[質言] 수 없다.”

라고 했다.

하춘명(河春明) 아룀

김창묵(金昌黙) 아룀

유학선(劉學先) 아룀


● 제천군의 유 조이 사망 사건 정범 조맹도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 【155다】

질품서(質稟書) 제27호

관할 제천군(堤川郡) 남면(南面) 사리방리(沙里坊里) 안치(鞍峙)의 사망한 여인 유 조이(柳召史) 옥사(獄事)의 초사안(初査案)과 복사안(覆査案) 두 건을 규정대로 올렸습니다. 정범(正犯) 조맹도(趙孟道)의 안건을 심리했습니다. 피고(被告)와 유 조이는 결혼하여 같이 산지 2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음력 10월 20일 밤에 사망한 여인이 무슨 감정을 품었는지는 모르지만 집안 살림을 뒤져서 몰래 도망쳤는데 전혀 발자취가 없었습니다. 사건이 뜻밖에 발생하여 분함을 품고 그대로 두었고 몸을 의지할 길이 없어서 남아있는 집과 소를 팔고는 동생 조맹삼(趙孟三)과 같이 살았습니다. 같은 해 12월 17일 저녁에 여인 유씨가 갑자기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때문에 사유(事由)를 물어보니 대답하기를,

“지금 청풍(淸風) 중리(中里)의 김정경(金正京) 집에서 돌아왔다. 그런데 전날 살던 집과 소는 무슨 연유로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해당 값어치의 돈을 당장에 나눠 주도록 하라.”

라고 말대꾸하며 도리에 어긋난 이야기가 그지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155라】 살림을 뒤져서 바람피워 달아났으니 이미 매우 밉살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돌아와서 도리어 남은 재산마저 뜯어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분노하고 한탄하며 목침(木枕)과 다듬이 방망이로 급소를 가리지 않고 손가는 대로 마구 때려서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동생인 조맹삼과 5촌 조카[堂姪]인 조성구(趙聖九), 친척 조카 조윤서(趙允西)와 더불어 힘을 합쳐 즉시 매장했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여인의 친가(親家)에도 또한 통보하여 서로 사사로이 타협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동임(洞任) 남삽사리(南揷沙里)가 관아에 고발하여 붙잡히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사망한 여인이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친 일과 돌아와서 재산을 뜯어낸 일은 탐욕스럽고 음란했음을 살펴보니 진실로 해당 율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다스리지 못해 집안 도리는 이미 무너졌고, 잠시의 분노를 참지 못하 마구 때려서 사망했습니다. 이는 마음먹은 것이 음흉합니다. 애걸해 타협하고 숨기고 막았으니 더욱 교활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가 진술에서 자복한 것과 초사와 복사의 보고 문안에서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따라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09조 제3항의 ‘본장 제3절의 행위로 아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망친 여인이 재산을 뜯은 일은 분노를 정말로 참기 어려웠고, 목침과 다듬이 방망이로 함께 때린 것은【156가】 짓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였으니,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은 뜻밖에 발생한 일입니다. 따라서 정상을 참작하여 해당 범인 조맹도를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판결하여 선고하였습니다. 상소 기간이 지금 이미 경과하였기에 지령(指令)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29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윤철규(尹喆圭)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보고서 작성을 실수한 것의 처리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56다】

보고(報告) 제13호

제12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제9호, 제10호 두 차례 보고서가 동시에 모두 도착하였다. 이를 접수하고 첨부한 1월달, 2월달 죄수 명단[囚徒案]을 모두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기결수[已決囚] 중 박성서(朴聖西)의 경우, ‘징역 기한은 10년, 징역 시작 날짜는 광무 9년(1905) 11월 30일, 사면 감등은 광무 10년(1906) 1월 27일에 지령(指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이라고 했다. 그리고 실제 남은 징역 기한은 1월달 죄수 명단[囚徒案]에는 ‘11년 9개월 29일’이라고 했고, 2월달 죄수 명단에는 ‘11년 8개월 29일’이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박성서의 징역 기한은 15년에서 시작하여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면 10년이 되고 형벌 집행 후 경과한 날짜는 이미 여러 달이 되었다. 그런데 실제 남은 징역 기한을 ‘11년 9개월’이라고 자세히 기록했다. 원래 개월 수에 더해놓고 남은 개월 수라고 했으니 어찌 이럴 리가 있단 말이냐?

반복해 살펴보아도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 만약 잘못 계산한 것이 아니라면 잘못 쓴 것이 아니겠느냐? 법부 보고 문자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형사 문서[刑事文案]는 더욱 【157라】 조심하고 삼가야 마땅하다. 그런데 죄수의 징역 기한을 이처럼 잘못 기록했으니 뒤 폐단을 미루어 살펴보면 염려해도 장차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진실로 매우 놀랍고 한탄스럽다.

또 이전에 마련해 보낸 양식 중 ‘실제 남은 징역 기한’은 바로 사면 감등한 후에 실제 남은 징역 기한을 말한다. 그런데 귀 재판소(裁判所)에서는 아마도 잘못 이해하고 기한 만료일을 미리 계산했던 것 같다. 때문에 해당 죄수 명단을 수정하여 돌려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다시 작성하여 올려보내도록 하되 해당 담당 서기는 무거운 경고를 시행하라. 그리고 귀 판사도 살피지 않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우나 일단 보류하고 용서하겠다.{安恕} 이후로는 별도로 더욱 주의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추신 : 시수(時囚)를 법부에 보고하는 것은 달마다 비교하기 위한 것인데, 이번에 1월, 2월 2달 동안의 죄수 성책을 방금 3월에 한꺼번에 겹쳐서 보고했으니 이것이 어찌 매달 죄수를 보고하는 본래의 뜻이겠느냐? 이후로는 1달 동안의 기결, 미결, 이미 보고, 아직 보고하지 않은 모든 죄수를 하나도 빠뜨림이 없도록 하고 양식대로 자세히 성책하여 매달 말에 차례대로 작성해 보고하도록 하라. 조금이라도 이전의 잘못을 다시 따라서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 문서상의 착오가 발생한 것은 비록 이전 판사 때에 발생했으나 【157가】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1월, 2월, 2개월간의 죄수 명단을 훈령 내용대로 고쳐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29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 서리(沃溝港裁判所判事署理) 옥구 감리서 주사(沃溝監理署主事) 김연하(金演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157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何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박성서(朴聖西), 외국인에게 하소연하고 부탁함[訴囑外國人],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1월 30일, 광무 9년(1905) 10월 29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김재겸(金在謙), 외국인에게 아부함[阿附外國人], 징역 7년, 광무 9년(1905) 11월 30일, 광무 9년(1905) 10월 29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5년

·김재인(金在寅), 외국인에게 아부함[阿附外國人], 징역 7년, 광무 9년(1905) 11월 30일, 광무 9년(1905) 10월 29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5년


○ 미결수(未決囚)【157라】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或更査或牢囚]

·없음


● 영천군의 도적 박재근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58가】

제74호 보고서(報告書)

관할 영천군(永川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박재근(朴在根), 전귀택(全貴宅)과 칠곡군(漆谷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이영백(李永伯) 등을 모두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서 엄히 심문하고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도적놈들은 저지른 정황과 자취에 대해 각각 남김없이 승복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박재근, 전귀택 등의 경우, 자취는 강도에 가까우나 이미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장물도 또한 많지 않습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4조의 ‘남의 재물을 약탈한 경우 징역 3년으로 처리한다.[人의財物을搶奪ᄒᆞᆫ者난懲役三年에處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박재근, 전귀택은 징역 3년으로 처리 판결하였습니다. 이영백의 경우 바로 절도(竊盜)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저지른 장물이 단지 180냥이기에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담을 넘거나 구멍을 뚫고 또는 모습을 숨기거나 얼굴을 감추고 사람이 보지 않음으로 【158나】인해 재물을 훔친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통틀어 계산하여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아래표 대로 100냥 이상 200냥 미만이면 금고 9개월이다.[踰墻穿穴或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ᄒᆞᆷ을因ᄒᆞ야財物을竊取ᄒᆞᆫ者난其入己贓을通算야首從을不分고左表에依야百兩以上二百兩未滿禁獄九個月]’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이영백을 금고 9개월로 처리 판결하여 모두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상소 기간이 경과하였기에 해당 도적들 3명의 진술서[供案] 2건 및 형명부(刑名簿) 3통을 아울러 이에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5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158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159가】

보고(報告) 제14호

본 옥구항 재판소(沃溝港裁判所) 지난달 말 기결수[已決囚]와 미결수(未決囚)를 이전 양식대로 별도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1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 서리(沃溝港裁判所判事署理) 옥구 감리서 주사(沃溝監理署主事) 김연하(金演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59다】

보고(報告) 제9호

본 평양시 재판소(平壤市裁判所) 관할 지난달 죄수의 기결[已決]과 미결(未決)을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4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 서리(平壤市裁判所判事署理) 평양 감리서 주사(平壤監理署主事) 정보섭(丁寶燮)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4월 일 평양시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 미결 죄수 성책[平壤市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罪囚成冊]【160가】

광무 10년(1906) 4월 일 평양시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 미결 죄수 성책[平壤市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罪囚成冊]【160다】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

·문낙연(文洛淵), 대흥부의 사망한 여인 권 조이 옥사 피고 죄인[大興部致死女權召史獄事被告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21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 10년(1906) 3월 8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재조사했으나 아직 보고하지 않음

·전 조이(全召史), 대흥부의 사망한 여인 권 조이 옥사 간련 죄인[大興部致死女權召史獄事干連罪], 광무 9년(1905) 12월 29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21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 10년(1906) 3월 8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재조사했으나 아직 보고하지 않음


● 죄수 현황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61가】

보고(報告) 제15호

본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에 미결수 명단[未決囚案]은 없고, 기결 시수[已決時囚]는 아래[左開]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31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 서리(昌原港裁判所判事署理) 주사(主事) 김병철(金炳哲)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161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방팔십(方八十), 절도(竊盜), 징역 2년, 광무 9년(1905) 1월 17일, (공란), 10개월 17일

·김학수(金鶴守), 절도(竊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8일, (공란), 1년 4개월 18일

·이덕여(李德汝), 절도(竊盜),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2월 6일, (공란), 10개월 6일

·이삼선(李三先), 절도(竊盜),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3월 18일, (공란), 11개월 18일


● 현풍군의 백경수 옥사의 사련 서맹곤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62가】

제35호 보고서(報告書)

관할 현풍군(玄風郡)의 백경수(白敬水) 옥사(獄事)의 사련(詞連) 서맹곤(徐孟坤), 옥쇄장[鎖匠] 이득천(李得千)이 도망친 일로 이전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관할 현풍군 백경수 옥사의 사련 죄인 서맹곤과 옥쇄장 이득천이 도망친 일로 인해 해당 담당 서기 무리들에게 먼저 기한을 주어 뒤쫓아 체포하게 하되 만약 혹시라도 기한을 지나도 붙잡지 못하거든 해당 서기들을 귀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로 압송해다가 경중을 나누어 징계 판결하라. 해당 서맹곤, 이득천을 별도로 염탐해 붙잡아서 엄히 수감하고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훈령을 발송한 것이 지금 이미 한 해가 지났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소식이 없으니 혹시 잊어버려서 그러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의아하고 한탄스럽다.

도착하는 즉시 이전 지시대로 밤을 새워서라도 긴급 보고하되 다시 이전처럼 우물쭈물 얼버무리지 말고 말썽이 생기는 것에서 벗어나도록 하라. 그리고 기한이 지나서도 보고가 없었던 곡절을 【162나】 모두 갖추어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받들어 해당 현풍군에 베껴 지시하였고, 해당 담당 서기를 압송해다가 엄히 독촉했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해당 현풍군 군수 겸임 대구 군수(大邱郡守) 김한정(金漢鼎)이 보고한 것을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해당 범인 서맹곤, 옥쇄장 이득천을 놓친 일에 대해 관찰부(觀察府)의 훈령을 여러 번 받들고 기찰 순교를 많이 파견하여 사방으로 흩어져 뒤쫓아 탐색했습니다. 그래서 위 사련 서맹곤의 경우 다행히도 전라도(全羅道) 금산(錦山) 지역에서 붙잡아 현풍군의 순교를 선정하여 압송해 올렸습니다. 옥쇄장 이득천은 끝내 형태를 감추어서 아직도 붙잡지 못했으니 현풍군에서 거행하는 도리상 갈수록 황송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 죄인 서맹곤은 이전 법부 지령(指令)대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64조의 ‘사람을 모함하여 해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거나 말로써 사람을 지시하거나 꼬드겨서 법을 【162다】어기게 한 경우, 법을 어긴 사람과 죄가 같다.[人을陷害기爲야計를設거나言을用야人을敎誘야法을犯케者난犯法人과同罪]’라는 율문으로, 곽치실(郭致實)은 ‘과부를 겁주었다.[劫寡]’라는 본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5년으로 처리 판결하여 선고했고 형명부(刑名簿)를 첨부하였습니다. 옥쇄장 이득천의 경우 연달아 해당 현풍군에 지시하여 기어이 도모하여 염탐해 붙잡게 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대구 군수(大邱郡守) 김한정(金漢鼎)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63가】

제26호 보고서(報告書)

이번 달 내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 관할 시수 성책[時囚成冊]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3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직산 군수(稷山郡守) 곽찬(郭璨)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3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 성책[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163다】

광무 10년(1906) 3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 성책[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164가】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성백(李成伯),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평진(金平辰), 모의하여 살해하는 데 따른 죄[謀殺從罪], 징역 15년, 광무 7년(1903) 11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배종술(裵宗述),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1월 13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수헌(李水憲),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1월 13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제동(金齊同),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보경(李甫京),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조명운(曺明云),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최원문(崔元文),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28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164나】

·윤명삼(尹明三),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28일, (공란), (공란)

·우복손(禹卜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28일, (공란), (공란)

·임정렬(林正烈),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28일, (공란), (공란)

·배준경(裵俊京),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28일, (공란), 병에 걸림[病故]

·설팽용(薛彭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28일, (공란), (공란)

·최성보(崔聖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28일, (공란), (공란)

·강태산(姜泰山),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28일, (공란), (공란)

·정치서(鄭致西),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16일, (공란), (공란)

·손문식(孫文植),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2일, (공란), (공란)【164다】

·전재환(田在煥),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12월 2일, (공란), (공란)

·윤창진(尹昌鎭),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19일, (공란), (공란)

·김성권(金聖權), 수령을 모의하여 죽인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김창준(金昌俊), 수령을 모의하여 죽인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길찬실(吉贊實), 수령을 모의하여 죽인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오기성(吳己成),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박복굴(朴卜屈),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변천서(卞千西),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용주(李用周),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조용옥(趙用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164라】

·조성렬(趙性烈),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조준식(趙俊植),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법부 훈령으로 인해 평리원(平理院)으로 압송해 올림

·정학이(鄭學伊),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일정(李一正),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승려[僧] 재안(在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현수(李玄水),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20일, (공란), (공란)

·이성춘(李性春),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2월 20일, (공란), (공란)

·지중칠(池重七),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4월 10일, (공란), (공란)

·유성진(劉成辰),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24일, (공란), (공란)

·김평중(金平仲),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5월 13일, (공란), (공란)【165가】

·이원오(李元五),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3일, (공란), (공란)

·전성옥(田性玉)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지은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

·최명보(崔明甫),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지은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

·이광운(李光云),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지은 데 따른 죄[阿附外人作弊從罪], 징역 7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

·최덕원(崔德元),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지은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

·김배오(金培五),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지은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

·박춘길(朴春吉), 함부로 사람을 죽인 죄[壇殺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7일, (공란), (공란)

·박길성(朴吉星), 함부로 사람을 죽인 죄[壇殺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8월 7일, (공란), (공란)

·이성옥(李成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7일, (공란), (공란)

·주남로(朱南老), 외국인을 빙자해서 재물을 사기쳐 빼앗은 죄[憑藉外人騙財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0월 10일, (공란), (공란)【165나】

·박흥돌(朴興乭),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18일, (공란), (공란)

·권암회(權岩回), 절도죄(竊盜罪), 금고 10개월, 광무 9년(1905) 11월 20일, (공란), (공란)

·김성진(金成辰),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15일, (공란), (공란)

·박달삼(朴達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6일, (공란), (공란)

·박한두(朴漢斗), 살인 사건 종범 죄인[殺獄從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공란), (공란)

·이경문(李景文), 아녀자를 강제로 간음한 죄[强奸婦女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2월 26일, (공란), (공란)

·고용백(高龍栢), 절도죄(竊盜罪), 금고 10개월, 광무 9년(1905) 12월 20일, (공란), (공란)

·박성근(朴聖根) 절도죄(竊盜罪), 금고 6개월, 광무 10년(1906) 2월 27일, (공란), (공란)

·박치경(朴致京), 도적질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죄[竊盜未得財罪], 금고 3개월, 광무 10년(1906) 3월 22일, (공란), (공란)

·강태한(姜泰漢),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지은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28일, (공란), (공란) 【165다】

·승려 수관(守寬), 사기쳐서 재물을 얻고 체포를 거부한 죄[詐欺取財拒捕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3월 28일, (공란), (공란)

·임대수(林大洙), 위협하고 사기친 죄[脅騙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공란), (공란)

·이용석(李用石), 위협하고 사기친 죄[脅騙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공란), (공란)

·강중팔(康仲八),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짓는 데 따른 죄[阿附外人作弊從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공란), (공란)

·윤영옥(尹永玉),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지은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공란), (공란)

·손준백(孫俊伯),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짓는 데 따른 죄[阿附外人作弊從罪],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공란), (공란)

·차대륜(車大倫), 소송을 외국인에게 부탁한 죄[詞訟囑託外人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공란), (공란)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명단[報部未決囚秩]【166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수감 날짜[就囚月日], 선고 날짜 및 율문·형벌[宣告月日及律名刑名],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단단히 수감 또는 재조사[承指月日及牢囚或更査]

·하중오(河重五), 과부를 겁주는데 처음 모의한 죄[劫寡造意罪], 광무 10년(1906) 2월 20일, (공란), 광무 10년(1906) 3월 20일, (공란)

·유학선(劉學先), 과부를 겁주는 데 따른 죄[劫寡隨從罪], 광무 10년(1906) 2월 20일, (공란), 광무 10년(1906) 3월 20일, (공란)

·김선준(金善俊), 시체를 가지고 장사하려다가 이루지 못한 죄[將死圖賴未遂罪], 광무 10년(1906) 2월 21일, (공란), 광무 10년(1906) 3월 20일, (공란)

·하춘명(河春明), 과부 겁주어 간음한 죄[劫寡成奸罪], 광무 10년(1906) 2월 21일, 광무 10년(1906) 3월 1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5조의 ‘과부[寡婦]’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검토, 광무 10년(1906) 3월 28일, (공란)

·김창묵(金昌黙), 과부를 겁주는 데 따른 죄[劫寡隨從罪], 광무 10년(1906) 2월 21일, 광무 10년(1906) 3월 1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5조의 ‘종범(從犯)’에 대한 율문으로 제605조의 ‘과부(寡婦)’에 대한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고, 참작해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7년으로 검토, (공란)


◦미결수 명단[未決囚秩]【166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수감 날짜[就囚月日], 비고(備考)

·임인춘(林仁春), 공금 횡령죄[公貨犯逋罪], 광무 8년(1904) 10월 20일, 1차 심리[初審]

·김노언(金魯彦), 공금 횡령죄[公貨犯逋罪], 광무 9년(1905) 9월 30일, 1차 심리[初審]

·안화집(安化集), 강도 미수죄(强盜未遂罪), 광무 9년(1905) 10월 9일, 선고(宣告)

·최덕서(崔德西),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2월 22일, 1차 심리[初審]

·강종만(姜種萬),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2월 28일, 1차 심리[初審] 후 감옥을 부수고[反獄] 도망침

·강명한(姜明漢),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2월 28일, 선고(宣告)

·이문칠(李文七), 강도 미수죄(强盜未遂罪), 광무 9년(1905) 12월 28일, 선고(宣告)

·이춘근(李春根), 강도 미수죄(强盜未遂罪), 광무 9년(1905) 12월 28일, 선고(宣告)【166라】

·고춘서(賈春西), 절도죄(竊盜罪), 광무 10년(1906) 1월 3일, 선고(宣告)

·박봉학(朴奉學),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1월 12일, 선고(宣告)

·김필락(金必洛),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광무 10년(1906) 1월 12일, 선고(宣告)

·정치운(鄭致雲),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광무 10년(1906) 1월 12일, 선고(宣告)

·김수봉(金洙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광무 10년(1906) 1월 12일, 선고(宣告)

·유원모(兪元模),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1월 15일, 선고(宣告)

·김판길(金判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광무 10년(1906) 1월 15일, 선고(宣告)

·박노경(朴老京),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광무 10년(1906) 1월 15일, 선고(宣告)

·김황용(金黃用),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1월 15일, 1차 심리[初審]

·김삼만(金三萬),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1월 16일, 1차 심리[初審]후 병으로 사망【167가】

·김정삼(金正三), 절도죄(竊盜罪), 광무 10년(1906) 1월 29일, 1차 심리[初審]

·김순응(金巡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광무 10년(1906) 2월 1일, 1차 심리[初審]

·송순화(宋順化),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2월 1일, 1차 심리[初審]

·노국필(盧國弼), 모임을 빙자해 폐단을 지은 죄[藉會作弊罪], 광무 10년(1906) 2월 4일, 석방[放免]

·백요좌(白堯左), 절도죄(竊盜罪), 광무 10년(1906) 2월 11일, 1차 심리[初審]

·노원섭(盧元燮), 외국인에게 고용되어 협박한 죄[以外人雇傭脅迫罪], 광무 10년(1906) 2월 12일, 석방[放免]

·임철재(任喆宰), 소송을 외국인에게 부탁한 죄[詞訟囑託外人罪] 광무 10년(1906) 2월 16일, 평리원(平理院) 훈령으로 인해 압송

·김덕수(金德水), 전선 일꾼인데 폐단을 지은 죄[以電線役夫作弊罪], 광무 10년(1906) 2월 18일, 1차 심리[初審]

·조경문(曺京文), 전선 일꾼인데 폐단을 지은 죄[以電線役夫作弊罪], 광무 10년(1906) 2월 18일, 1차 심리[初審]

·배영문(裵永文), 전선 일꾼인데 폐단을 지은 죄[以電線役夫作弊罪], 광무 10년(1906) 2월 18일, 1차 심리[初審]【167나】

·김진옥(金辰玉), 전선 일꾼인데 폐단을 지은 죄[以電線役夫作弊罪], 광무 10년(1906) 2월 18일, 1차 심리[初審]

·문정삼(文正三),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지은 죄[阿附外人作弊罪], 광무 10년(1906) 2월 19일, 선고 후 병으로 사망

·임국진(林國辰),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2월 21일, 2차 심리[再審]

·유석태(柳錫台), 소송을 외국인에게 부탁하려다가 이루지 못한 죄[詞訟囑托外人未遂罪], 광무 10년(1906) 2월 26일, 석방

·양성국(梁聖國), 공금 횡령죄[公錢乾沒罪], 광무 10년(1906) 2월 26일, 1차 심리[初審]

·임봉여(林鳳汝),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2월 27일, 1차 심리[初審]

·오성안(吳性安), 모임을 빙자해 폐단을 지은 죄[藉會作弊罪], 광무 10년(1906) 3월 3일, 1차 심리[初審] 후 석방[放免]

·오성지(吳性智), 모임을 빙자해 폐단을 지은 죄[藉會作弊罪], 광무 10년(1906) 3월 3일, 1차 심리[初審] 후 석방[放免]

·한보국(韓甫國),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광무 10년(1906) 3월 5일, 선고(宣告)

·김의숙(金宜叔),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3월 8일, 1차 심리[初審]【167다】

·김정악(金丁岳),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3월 8일, 1차 심리[初審]

·김원서(金元西), 다투다가 때린 죄[鬪敺罪], 광무 10년(1906) 3월 9일, 석방

·우공직(禹貢直),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3월 18일, 심리하지 않음[未審]

·강준명(姜俊明), 구타죄(敺打罪), 광무 10년(1906) 3월 20일, 석방

·임군삼(林君三),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죄[敺打成傷罪], 광무 10년(1906) 3월 20일, 1차 심리[初審]

·임응삼(林應三),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죄[敺打成傷罪], 광무 10년(1906) 3월 20일, 1차 심리[初審]

·박학래(朴學來),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3월 20일, 심리하지 않음[未審]

·박복여(朴卜汝), 협박하고 사기친 죄[脅騙罪], 광무 10년(1906) 3월 26일, 1차 심리[初審]

·정갑수(鄭甲水), 협박하고 사기친 죄[脅騙罪], 광무 10년(1906) 3월 26일, 1차 심리[初審]

·홍영택(洪榮澤), 체포를 거부한 죄[拒捕罪], 광무 10년(1906) 3월 26일, 심리하지 않음[未審]【167라】

·이경천(李敬天),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3월 29일, 심리하지 않음[未審]

·정봉기(鄭奉基),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3월 30일, 심리하지 않음[未審]

·이순지(李順之),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3월 30일, 심리하지 않음[未審]


● 죄수 및 속전 현황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68가】

제27호 보고서(報告書)

이번 달 내 형사 사건으로 집행한 범인 박치경(朴致京), 강태한(姜泰漢), 승려 수관(守寬), 임대수(林大洙), 이용석(李用石), 강중팔(康仲八), 윤영옥(尹永玉), 손준백(孫俊伯), 차대륜(車大倫) 등의 형명부(刑名簿) 각 1통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속전[贖金]으로 거둬들인 액수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3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직산 군수(稷山郡守) 곽찬(郭璨)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168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군(公州郡) 남부면(南部面) 고상아(古上衙) 거주, 일반 백성[平民], 박치경(朴致京), 나이 2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둑질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죄[竊盜未得財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금고[禁獄] 3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6월 22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2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몰래 도둑질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未得財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168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충청남도(忠淸南道) 은진군(恩津郡) 김포면(金浦面) 강경(江景) 거주, 이전 주사(前主事), 강태한(姜泰漢), 나이 3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지은 죄[阿附外人作弊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1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0년(1916) 3월 28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8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강경에 와서 머물던 일본인 요코야마 토키치(橫山藤吉)에게 아부하여 이장헌(李章憲)이 빚진 돈의 일로 사례비[口錢]를 억지로 뜯어내고, 유희중(柳羲仲), 서익삼(徐益三) 등에게 사사로이 위협하여 벌금 등의 명목으로 뜯어내며 못살게 굴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00조의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우리나라 사람을 협박하거나 또는 못살게 군 경우[外國人에게阿附ᄒᆞ야本國人을脅迫或侵害者]’라는 율문을 적용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169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충청남도(忠淸南道) 정산군(定山郡) 정혜사(定惠寺), 승려 수관(守寬), 나이 3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기쳐서 재물을 빼앗고 체포를 거부한 죄[詐欺取財拒捕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1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3년(1909) 3월 28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8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해당 정혜사 승려 무리들에게 사기쳐서 논을 팔아 재물 450냥을 얻었다. 해당 정산군에서 찾아서 붙잡자 순교(巡校)와 하인을 구타하고 체포를 거부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0조의 ‘관아나 일반인을 사기쳐서 재물을 얻은 경우, 400냥 이상 500냥 미만[官私를詐欺ᄒᆞ야財을取ᄒᆞᆫ者四百兩以上五百兩未滿]’이라는 율문과 제300조의 ‘뒤쫓아 체포하는 사람을 때린 경우[追捕人을敺者]’라는 율문인데, 원 율문에서 세 등급을 더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169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충청남도(忠淸南道) 연기군(燕岐郡) 개동(開洞) 거주, 일반 백성[平民], 임대수(林大洙), 나이 2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협박하고 사기친 죄[脅騙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1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0년(1916) 3월 3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30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신리회(神籬會)를 빙자하여 일반 백성을 사사로이 붙잡아서 감금하고 고문하여 재물 600냥을 얻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7조의 ‘재물을 협박하고 사기칠 의도로 계획을 세우고 말썽을 일으켜 개인 집에서 고문하거나 또는 감금한 경우[財物을脅騙ᄒᆞᆯ意로設計生事ᄒᆞ야私家에셔拷打或監禁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169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군(公州郡) 정안면(正安面) 광정(廣程) 거주, 일반 백성[平民], 이용석(李用石), 나이 4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협박하고 사기친 죄[脅騙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1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0년(1916) 3월 3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30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신리회(神籬會)를 빙자하여 일반 백성을 사사로이 붙잡아서 감금하고 고문하여 재물 600냥을 얻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7조의 ‘재물을 협박하고 사기칠 의도로 계획을 세우고 말썽을 일으켜 개인 집에서 고문하거나 또는 감금한 경우[財物을脅騙ᄒᆞᆯ意로設計生事ᄒᆞ야私家에셔拷打或監禁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169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군(公州郡) 신하면(新下面) 마사리(馬沙里) 거주, 일반 백성[平民], 강중팔(康仲八), 나이 4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외국인에게 아부하고 협박하는 데 따른 죄[阿附外人脅迫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1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9월 3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30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은 재물을 빼앗을 계획으로 일본인에게 아부하고 도리에 어긋난 무리들과 한통속이 되어 따르면서 아우를 협박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00조의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우리나라 사람을 협박하거나 또는 못살게 군 경우[外國人에게阿附하거나憑藉ᄒᆞ야本國人을脅迫或侵害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제135조의 ‘종범은 한 등급을 감등한다.[從犯은一等을減]’라는 율문과 제64조의 ‘1년 상복을 입는 친척[朞親]’이라는 율문대로 다섯 등급을 감등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170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충청남도(忠淸南道) 정산군(定山郡) 청면(靑面) 내동(內洞) 거주, 일반 백성[平民], 윤영옥(尹永玉), 나이 3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짓는 데 처음 모의한 죄[阿附外人作弊造意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1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0년(1916) 3월 3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30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강중팔(康仲八)이 빚을 요청한 것으로 인해 강중팔의 동생 강세록(姜世祿)에게 사기쳐서 얻으려고 일본인에게 지시하여 협박하고 못살게 굴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79조의 ‘처음 모의한 경우[造意ᄒᆞᆫ者]’라는 율문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00조 8항의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우리나라 사람을 협박하거나 또는 못살게 군 경우[外國人에게阿附거나憑藉ᄒᆞ야本國人을脅迫或侵害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170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충청남도(忠淸南道) 은진군(恩津郡) 김포면(金浦面) 강경(江景) 거주, 일반 백성[平民], 손준백(孫俊伯), 나이 2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짓는 데 따른 죄[阿附外人作弊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7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1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7년(1913) 3월 3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30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은 윤영옥(尹永玉)의 지시로 인해 강중팔(康仲八)의 동생 강세록(姜世祿)에게서 사기쳐서 뜯어내려고 일본인에게 아부하여 따랐고 협박하고 못살게 굴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5조의 ‘종범이다.[從犯]’이라는 율문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00조의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우리나라 사람을 협박하거나 또는 못살게 군 경우[外國人에게阿附거나憑藉ᄒᆞ야本國人을脅迫或侵害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170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전라남도(全羅南道) 강진군(康津郡) 내면(內面) 초지(艸地) 거주, 일반 백성[平民], 차대륜(車大倫), 나이 5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소송을 외국인에게 부탁한 죄[詞訟囑託外人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1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0년(1916) 3월 3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30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은 지난 계사년(1905) 돈 4,000냥을 이전 참판(參判) 이정규(李廷珪)에게 빼앗겼다. 그래서 일본인에게 부탁하여 강제로 징수하려고 같이 서산군(瑞山郡)에 들어가 강압하고 요청해 빌렸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00조의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하거나 부탁한 경우[外國人에게本國 法律에關事를將야呼訴나囑托者]’라는 율문에서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71가】

보고서(報告書) 제39호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 범인[人犯]을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로 구별한 성책(成冊) 1건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징수한 장물이나 거둔 속전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을 기결과 미결로 구별한 성책[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已決未決區別成冊]【171다】

광무 10년(1906) 4월 일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을 기결과 미결로 구별한 성책[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已決未決區別成冊]【172가】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實餘役]

·유영화(柳永化),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5월 26일, 광무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3년

·김윤각(金允珏),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이중승(李仲承),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조운(趙云),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장성필(張成必),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최 조이(崔召史), 해골을 훔치는 데 따름[偸腦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18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172나】

·박응세(朴應世), 도둑질하는 데 따름[窃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차원길(車元吉), 도둑질하는 데 따름[竊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노덕상(魯德尙),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임몽필(林夢弼),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김용순(金龍順),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30일, (공란), (공란)

·김택순(金宅順),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9일, (공란), (공란)

·최창섭(崔昌涉),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25일, (공란), (공란)

·김 조이(金召史),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4월 10일, (공란), (공란)

·심수만(沈水萬),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일, (공란), (공란)

·배정준(裴貞俊),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31일, (공란), (공란)【172다】

·남정린(南禎獜),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6일, (공란), (공란)

·박수영(朴洙永),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2월 10일, (공란), (공란)

·최봉준(崔奉俊)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13일, (공란), (공란)

·김인봉(金仁鳳), 옥사의 간련[獄事干連] 징역 3년, 광무 8년(1904) 12월 10일, (공란), (공란)

·최정호(崔正浩), 절도(竊盜), 금고[禁獄] 8개월, 광무 9년(1905) 10월 25일, (공란), (공란)

·박홍실(朴弘實), 절도(竊盜), 금고[禁獄] 9개월, 광무 9년(1905) 10월 14일, (공란), (공란)

·안계현(安啓鉉), 백성을 협박하여 강제로 어음을 받아냄[脅民勒票], 징역 7년, 광무 9년(1905) 12월 8일, (공란), (공란)

·김병두(金丙斗), 절도(竊盜), 징역 1년, 광무 9년(1905) 12월 20일, (공란), (공란)

·최용찬(崔龍賛), 절도(竊盜),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10년(1906) 1월 28일, (공란), (공란)

·김경선(金京善), 화약을 몰래 팖[火藥偸賣],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1월 25일, (공란), (공란)【172라】

·이창진(李昌珎),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감[夜入人家],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2월 26일, (공란), (공란)

·명응봉(明應奉), 절도(竊盜),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3월 16일, (공란), (공란)

·김세현(金世賢),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음[恐嚇取財],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3월 22일, (공란), (공란)

·장준걸(張俊杰), 확인증을 위조함[信章僞造],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3월 21일, (공란), (공란)

·김영순(金永順), 강도와 같은 패거리[强盜同黨],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장봉격(張鳳格), 강도와 같은 패거리[强盜同黨],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김기두(金基斗), 강도와 같은 패거리[强盜同黨],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주창근(朱昌根), 도적질하는 데 따름[賊盜隨從],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김여화(金呂化), 도적질하는 데 따름[賊盜隨從],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김기진(金基珎), 강도 소굴 주인[强盜窩主],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173가】

·김찬호(金賛浩), 정황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음[知情不告],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최홍복(崔弘卜), 정황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음[知情不告],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문형중(文衡仲), 유부녀를 아내로 맞음[娶有夫女],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10년(1906) 3월 23일, (공란), (공란)

·이 조이(李召史), 남편이 다른 곳으로 일하러 가자 재혼함[夫出他而改嫁], 태(笞) 100대, 광무 10년(1906) 3월 23일, (공란), 먼저 태(笞) 30대를 때리고 나머지 태는 3차례에 나누어 거행할 예정


○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 【173다】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이화백(李化伯),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인 백성[崔翊三被燒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최응순(崔應淳),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인 백성[崔翊三被燒死犯軍],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김서채(金西采),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인 백성[崔翊三被燒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전창오(全昌五),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인 백성[崔翊三被燒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최치영(崔致永),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인 백성[崔翊三被燒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김영운(金永云),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인 백성[崔翊三被燒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박홍길(朴弘吉),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인 백성[崔翊三被燒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전석규(田錫奎), 박이준·최 조이 옥사의 피고[朴履俊崔召史獄事被告], 광무 9년(1905) 6월 23일, (공란), (공란), (공란)【173라】

·김용수(金龍守), 강도 우두머리[强盜魁首],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광무 10년(1906) 2월 6일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2월 6일,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임지수(林之守), 강도 우두머리[强盜魁首],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광무 10년(1906) 2월 6일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2월 6일,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용철(金龍哲), 강도 우두머리[强盜魁首],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광무 10년(1906) 2월 6일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2월 6일,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형태(金亨泰), 강도 우두머리[强盜魁首],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광무 10년(1906) 2월 6일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2월 6일,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박진화(朴珎化), 강도 우두머리[强盜魁首],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광무 10년(1906) 2월 6일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2월 6일,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안창진(安昌珎), 이달길 살인사건의 정범[李達吉殺獄正犯], 광무 10년(1906) 2월 14일, 광무 10년(1906) 2월 26일 『형법대전(刑法大全)』「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3절 「투구살인율(鬪敺殺人律)」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3월 11일, (공란)

·나두선(羅斗善), 장현묵 살인사건의 정범[張鉉黙殺獄正犯], 광무 10년(1906) 2월 21일, 광무 10년(1906) 2월 26일 『형법대전(刑法大全)』「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3절 「투구살인율(鬪敺殺人律)」에서 감등하여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11일, (공란)

·강만흥(康萬興), 일본인의 은화를 몰래 훔침[偸竊日人銀貨], 광무 10년(1906) 2월 13일, (공란), 광무 10년(1906) 3월 22일, (공란)

·최구종(崔九宗), 조형순 옥사의 피고[趙亨順獄事被告], 광무 10년(1906) 1월 29일, (공란), 광무 10년(1906) 3월 8일, 광무 10년(1906) 3월 26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재조사

·이군강(李君康), 김원서 옥사의 피고[金元西獄事被告], 광무 10년(1906) 2월 4일, (공란), 광무 10년(1906) 3월 8일, 광무 10년(1906) 3월 23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재조사


◦형사 사건으로 수감 중인데 법부에 보고하지 못한 명단[刑事上在囚未報部秩]【174가】

·박태평(朴泰平), 과부 한씨를 유혹하여 짝으로 만듦[誘韓寡女作配], 광무 10년(1906) 3월 21일 수감, 바야흐로 심사 중

·현제근(玄濟根), 과부 한씨를 강압하여 사망하게 함[威逼韓寡女致死], 광무 10년(1906) 3월 21일 수감, 바야흐로 심사 중

·최가매(崔可每), 낫으로 최주영을 찔러서 사망하게 함[以鎌行刺崔周永致死], 광무 10년(1906) 3월 30일 수감, 바야흐로 심사 중

·유상승(柳相承), 김용거를 공갈 협박하여 돈과 곡식을 뜯어서 스스로 불질러 사망하는 데 이름[恐嚇金龍擧討索錢穀至於自燒死], 광무 10년(1906) 3월 31일 수감, 바야흐로 심사 중

·신석조(申石祚), 유상승을 따른 죄[柳相承從罪], 【174나】 광무 10년(1906) 3월 31일 수감, 바야흐로 심사 중

·신 조이(申召史), 남편 유형진이 다른 곳으로 일하러 간 틈을 타 재혼함[乘其夫劉亨珎出他改嫁罪], 광무 10년(1906) 3월 31일 수감, 바야흐로 심사 중

·현익수(玄益洙), 한 조이 옥안에 있음[在韓召史獄案], (공란), (공란)

·지금석(池今石), 도끼로 찍은 죄[犯斫罪], 광무 10년(1906) 3월 29일 수감

·임사형(林士兄), 사사로이 무덤을 파헤친 죄[私掘罪], 광무 10년(1906) 3월 21일 수감

·임강태(林康泰), 사사로이 무덤을 파헤친 죄[私掘罪], 광무 10년(1906) 3월 21일 수감


● 박천군의 한 조이 사망 사건의 관련자 박태평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74다】

보고서(報告書) 제41호

관할 박천군(博川郡) 남면(南面) 동중리(東中里)의 사망한 여인 한 조이(韓召史)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차례로 접수하여 살펴보니, 시체 입안의 침이 소금이 되었는데 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이 검었던 점은 검험 증상에 의혹이 없습니다. 부엌 아래 흙병[土甁]에 담아 둔 간수를 먹은 것이 분명하다는 점은 유족의 진술에 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이‘간수를 먹었다.[服鹽滷]’라는 점은 두 검안이 서로 들어맞습니다. 때문에 시체는 즉시 내다 매장했습니다. 다만 해당 여인의 사망에 대해 현제근(玄濟根)은 진술하기를,

“박태평(朴泰平)이 강제로 아내로 맞이한 데에서 말미암았다.”

라고 했고, 박태평은 진술하기를,

“현제근 등이 강압한 데에서 말미암았다.”

라고 하며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초검과 복검에서는 모호하게 결론[結辭]을 내렸으니 신중히 조사하여야 하는 원칙상 형벌 집행을 섣불리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유족 한암외(韓巖外), 이전 시댁 현제근, 피고 박태평, 사련(詞連) 석종봉(石宗奉), 현익수(玄益洙)를 모두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로 압송해다가 다시 심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오년(1906) 음력 1월 11일 저녁에 박태평이 이웃 정기석(鄭基錫)의 집에 갔더니 【174라】 사망한 여인 한 조이가 시아버지 현덕홍(玄德弘)에게 말하기를,

“제가 과부로 살고 있으니 친아버지께서 홍가(洪哥)에게 재혼시키려고 하는데 홍가는 본래 아내가 있으니 첩(妾)이 되기는 싫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현덕홍이 대답하기를,

“네 생각대로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부 며느리를 데리고 과부의 아버지 한암외에게 주고는 그대로 되돌아가자 해당 여인은 마당가에서 작별했습니다. 때문에 박태평이 과부 여인에게 짝이 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과부 여인은 즐거이 따라서 같이 돌아가서 사흘 밤 잠자리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14일에 이르러 해당 여인은 이전 시아버지를 위로하려고 현덕홍의 집에 갔습니다. 그 다음날인 15일에 현제근 등이 말하기를,

“과부가 이웃집에 재혼해 간 것은 매우 창피하니 꼭{第} 종으로 삼아야[定屬] 한다.”

라고 하며 해당 여인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박태평이 여러 현가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며 서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 즈음에 현제근이 화로를 내던지자 박태평이 쫓겨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해당 여인은 간수를 먹고 자살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에 대해서는 박태평, 현제근이 진술에서 자복하였고, 유족 한암외, 사련 석종봉 등의 진술【175가】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해당 박태평의 경우, 해당 과부 여인과 짝이 된 것은 겁준 것이 아니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망한 여인의 죽음은 정말로 현제근 등이 공갈한 데서 말미암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박태평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6조의 ‘남의 집 남자나 여자를 어울려 유혹하고 허락을 얻어서 아내나 첩으로 삼는 경우, 징역 2년이다[人家男女을和誘ᄒᆞ야肯諾을得ᄒᆞ고妻妾을作ᄒᆞᆫ者懲役二年]’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그러나 총각이 과부를 아내로 맞은 것은 참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현제근은 해당 남자와 여자에 대해 짝이 된 것을 꾸짖은 것은 비록 친척으로서 함께 분노한 데에서 나왔으나 해당 여인이 재혼한 것에 대해 ‘꼭 종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말로써 해당 여인을 공갈하고 다그쳐서 이렇게 자살하게 했습니다. 해당 현제근의 경우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2조의 ‘일로 인하여 위세로 사람을 핍박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事을因야威勢로人을逼야自盡에致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장 비용 100냥을 추징하여 사망한 여인의 집에 주었습니다. 형명부 2통을 작성하여 올려 보내고 초검안과 복검안 각 1건과 박태평, 현제근, 한암외, 【175나】 석종봉, 현익수의 진술 기록 각 1건을 이에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4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豊)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유족[屍親] 한암외(韓巖外), 나이 55세, 평양(平壤) 거주 【175다】

심문 : 네 딸의 죽음에 대해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에서 현제근(玄濟根)은 진술하기를, “그가 강제로 빼앗은 데서 말미암았다.”라고 했고, 박태평(朴泰平)은 진술하기를, “종으로 삼는 것에 겁먹었다.”라고 했다. 양쪽 중간에서 형벌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당연하다. ‘신중히 조사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너를 불러 묻고 있다. 너는 사망한 여인의 아버지인데 사망한 여인의 죽음은 무엇 때문인지와 누구에게 원망할 지를 분명히 알 것이다. 박태평이 겁주어 빼앗은 것에 분노하여 죽은 것이냐? 현제근이 강압해서 부끄러워 죽은 것이냐?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어 네 딸이 남긴 원한을 씻도록 할 일이다.

진술 : 제 딸은 4년 전에 남편을 여의었는데 나이는 지금 24세입니다. 형세상 수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박천(博川) 가재동(加在洞)의 홍가(洪哥)에게 재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은 홍가에게 아내가 있는 것을 꺼려하여 기꺼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즈음에 제 딸의 시댁 이웃에 사는 박태평은 【175라】 총각[丱童]인데 짝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제 딸은 달가운 맘으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음력 1월 11일에 제 딸은 박태평의 집으로 가서 3일간 함께 인연을 맺고는 즐거운 감정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1월 13일에 평양에 갔다가 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와서 연유를 들었더니, “1월 14일에 딸은 이전 시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 시댁에 갔는데, 시댁 친척 현제근 등이 말하기를, ‘과부 여인이 만약 박태평과 더불어 짝지으면 동네에 수치가 아닐 수 없다. 기어이 종으로 삼겠다.’라고 하며 여러 현씨들을 모았다. 그런데 그 다음날인 1월 15일에 박태평이 딸을 데리고 돌아오려고 이전 시아버지 현덕홍 집에 갔더니 현제근이 쇠화로로 박태평의 뒤통수를 때려서 네 딸을 데려가지 못하게 했다. 그랬더니 그날 딸이 간수를 먹고 스스로 사망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 일보러 다른 지역에 갔다가 비록 목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죽은 연유를 캐보면 제 딸은 본래 박태평에게는 본래 원한이 없고, 【176가】 이전 시댁 현씨네 친척들 여럿이 모여서 따지고 지적한 탓에 부끄러워서 죽었습니다.……


○ 현제근(玄濟根), 나이 47세【176가】

심문 : 한 조이(韓召史)의 사망에 대해 초검(初檢)하고 복검(覆檢)할 때에 너는 말하기를, “박태평(朴泰平)이 강제로 빼앗은 데에서 말미암았습니다.”라고 했고 박씨는 말하기를, “그가 「종으로 삼겠다.」라고 말한 데에서 말미암았습니다.”라고 했다. 두 사람의 진술이 모순되어 하나로 결론내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관찰부(觀察府)에서 다시 심문하는 마당에 유족 한암외(韓巖外)와 사련(詞連) 석종봉(石宗奉)에게 심문하였더니 진술하기를, “해당 여인은 박태평과 짝을 짓는 데에 즐겁게 따랐으니 애당초 강제로 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즐겁게 따랐던 마당에 어찌 자살하였겠느냐? 해당 여인이 박태평과 인연을 맺은 후에 이전 시댁에 가자, 너는 같은 친척으로 “수치스럽다.”라고 했고 화로를 박태평에게 던지며 강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해당 여인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자살하였던 것이 어찌 실제 상황이 아니었겠느냐? 지금 다시 심문하는 마당이니 사실대로 진술을 바쳐서 옥안(獄案)을 결말지을 수 있도록 할 일이다.【176나】

진술 : 사망한 여인 한 조이는 저와는 12촌 형수와 시숙입니다. 올해 음력 1월 11일에 박태평이 해당 사망한 여인을 데리고 가서 3일 같이 잔 후에 1월 14일에 이르러 해당 여인이 시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시댁이 하찮아서 박태평에게 위협을 당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며 불평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형수와 시숙된 도리상 분노를 이길 수 없어서 같은 문중 사람을 모으고 기어이 금지하고 단속하려는 즈음에 다음날인 1월 15일에 박태평이 이전 시댁에 도착하여 해당 여인을 데려 가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그 짓거리가 통탄스러워 화로를 박태평에게 던졌습니다. 그러자 박태평은 말하기를, “나는 총각으로 이 여인과 결혼했다. 지금 만약 헤어지면 반드시 죽고야 말겠다.”라고 하며 소란을 부렸습니다. 때문에 말로 꾸짖고 내쫓았습니다. 그 후에 해당 여인이 간수를 먹고 자살했습니다. 만약 박태평이 짝으로 삼지 않았다면 어찌 해당 여인이 자살하는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다만 원하건대 명확히 처리 판결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 박태평(朴泰平), 나이 30세【176다】

심문 : 한 조이(韓召史)가 간수를 먹고 죽은 것을 너는 말하기를, “이전 시댁 현씨들의 강압에서 말미암았다.”라고 했으나 현제근, 현익수가 진술한 것을 들어보건대, “그가 해당 여인을 겁주어 빼앗아 갔으니, 해당 여인은 이로 인해 사망했다.”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너의 진술로 보더라도 중매없이 아내로 삼았으니 이것이 과부를 겁주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어 옥사를 결론지을 수 있도록 할 일이다.

진술 : 올해 음력 1월 11일 저녁에 저는 정기석(鄭基錫) 집에 갔더니 해당 과부 여인이 시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제 아버지가 비록 저를 홍가(洪哥)에게 시집 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홍가는 본래 아내가 있으니 첩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 현덕홍(玄德弘)이 말하기를, “오직 네 생각대로 할 따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덕홍이 그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기를, “딸을 이미 데리고 왔으니 편한 대로 하라.”라고 하고는 그대로 즉시 되돌아가자 해당 여인은 마당가에서 작별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과부 여인에게 갖은 말로 “짝이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니 해당 여인이 【176라】시원시원하게 허락했습니다. 때문에 손을 잡고 같이 돌아와 사흘 밤을 함께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 시아버지가 “옛날 은혜를 잊지 말고 때때로 오도록 하라.”라는 뜻으로 해당 여인에게 말로 부탁하고 이불과 요를 또 와서 주었습니다. 때문에 “행여나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1월 14일에 이르러 해당 여인이 이전 시아버지를 가서 위로하려고 현덕홍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인 1월 15일에 현가들이 말하기를, “과부 여인이 이웃집에 재혼하여 매우 창피하다. 그러니 꼭 종으로 삼아야겠다.”라고 하며 해당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제가 여러 현가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이 여인과 결혼했다. 여러 현씨들이 트집잡는 것은 정말로 터무니없다.”라고 하며 서로 다투며 다그쳤습니다. 그 즈음에 현제근이 화로를 내던졌습니다. 때문에 저는 내쫓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해당 여인이 간수를 먹고 자살했으니 여러 현가들이 강압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 석종봉(石宗奉), 나이 23세【177가】

심문 : 한 조이(韓召史)가 사망한 사건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조사하고 살펴보니, 너는 진술하기를, “사망한 여인의 아버지 한암회(韓巖外)가 그 여인을 재혼시키려고 같이 가서 데려오자고 했습니다.”라고 했다. 때문에 너는 한암회, 김창언(金昌彦) 등과 더불어 같이 현가네 집에 가서 데리고 오려고 했다. 그런데 “해당 여인은 결혼하려는 자가 아내가 있는 것을 싫어하여 좋아하지 않았다. 그 즈음에 박태평(朴泰平)이 해당 여인의 손을 잡고 마주하여 같이 살자고 약속하니 해당 여인은 즐거이 따라 갔습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비록 총각이 과부와 짝을 짓더라도 마땅히 중매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미 “마주하여 약속하고 데려왔다.”라고 했으니 중매 없이 아내로 삼는 것은 강제로 겁준 것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박태평이 강제로 겁준 일의 정황과 해당 사망한 여인이 즐겁게 따른 것이 어떠했는지를 사실대로 진술하여 의혹을 풀 수 있도록 할 일이다.

진술 : 올해 1월 10일에 저는 사망한 여인의 아버지 한암외가 이야기 한대로 해당 여인을 데리고 오려고 같이 시댁에 갔습니다. 그러자 시댁에서는 보내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인 1월 11일에 시아버지 현덕홍(玄德弘)이 과부를 데리고 해당 여인의 외4촌 김창언【177나】 집에 도착하여 “재혼 여부는 본가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라.”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해당 여인은 작별해 보내려고 문을 나갔습니다. 그러자 박태평이 과부 여인에게 이야기하기를, “네 아버지가 너를 보내 홍가의 첩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데, 첩이 되는 것이 어찌 나와 짝이 되는 것만 하겠느냐?”라고 손을 잡고 이야기를 주고 받다가 해당 여인은 박태평을 따라갔습니다. 박태평이 정말로 겁주어 빼앗은 것은 아닙니다.……


○ 현익수(玄益洙), 나이 33세【177나】

심문 : 한 조이(韓召史)의 사망 사건을 그 아버지 한암회(韓巖外)는 말하기를, “너의 여러 현가들이 강압하여 내 딸이 부끄러워져서 자살했다.”라고 했다. 따라서 해당 여인을 강압한 일은 네가 정말로 주장한 것이냐? 너는 가문 어른의 아들로 대령했다. 여러 현씨들 중에 누가 다그쳤는지를 너는 분명 상세히 알 것이다. 지금 다시 심문하는 마당이니 사실대로 아뢰도록 할 일이다.

진술 : 제 아버지는 바로 문중의 어른입니다. 사망한 여인을 박태평(朴泰平)이 겁을 준 후에 3일이【177다】 지나 시아버지 현덕홍(玄德弘) 댁에 돌아왔습니다. 현덕홍은 해당 여인과 더불어 위협을 당했던 모양으로 문중에 와서 아뢰었습니다. 때문에 문중에서는 저희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 다음날 1월 15일에 박태평이 다시 현덕홍 집에 와서 해당 여인을 데려 가려고 하자 저희 친척 현제근(玄濟根)이 화로를 박태평에게 던져서 내쫓아보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여인은 그날 간수를 먹고 자살했던 상황은 전해지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고 정말로 목격한 것은 아닙니다.……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178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박천군(博川郡), 현제근(玄濟根), 4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을 강압하여 사망케 함[威逼人致死]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2조의 ‘일로 인하여 위세로 사람을 핍박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事을因야威勢로人을逼야自盡에致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3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태(笞) 100대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4일

·비고[事故] : 친척 현덕홍의 과부로 사는 며느리 한 조이(韓召史)가 박태평(朴泰平)에게 재혼하여 갔다. 그런데 창피하다고 하면서 한 조이를 강압하여 간수를 먹고 사망케 했다.


● 과천군 정 조이 사망 사건의 피고 임계봉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78다】

제49호 질품서(質稟書)

과천군(果川郡) 군내면(郡內面) 문원동(文原洞) 신대촌(新垈村)에서 인명이 살해되는 변고가 발생하여 초검관(初檢官)인 과천 군수(果川郡守) 김동일(金東鎰)과 복검관(覆檢官)인 진위 군수(振威郡守) 백남규(白南奎)가 보고한 문안을 접수하여 살폈습니다.

“본 동네에 사는 임계봉(林季奉)이 그의 12촌 제수(弟嫂) 김 조이(金召史)와 더불어 어울려 간통하여 음란한 짓을 했습니다.”

라고 같은 마을의 김윤안(金允安)이 동네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임씨네 여러 친척들이 임계봉 및 김 조이에게 꾸짖어 물었고 분명히 가리기 위하여 일제히 김윤안 집으로 가서 김윤안을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로 올라가고 없었습니다. 그러자 임계봉과 김 조이는 김윤안을 찾기 위해 매일 그 어머니 정 조이(鄭召史)를 위협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계봉이 여인 정씨의 팔을 잡고 휘둘러 팽개치기를 3차례 했습니다. 그러자 정 조이는 괴로운 다그침을 견디지 못하고 이웃에 사는 동서[同媤] 집에 가서 간수를 마시고 한차례 통곡하고 사망한 안건입니다.

애달프게도 이 정 조이의 경우, 운명은 이미 순탄치 못했고 아들 또한 경솔하고 도리에 어긋났습니다. 그런데 여러 임씨들이 협박하자 마음이 먼저 놀랐고 임계봉이 휘둘러 팽개치자 몸 또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부르려고 하였으나 【178라】저들이 부리는 말썽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음을 염려하고 자신이 대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막는 것은 형세상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괴롭힘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어서 모르는 것만 못하다고 여겨서 저 간수병을 기울여 한 가닥 실낱같은 목숨을 끊어 보냈습니다. 따라서 정황은 참혹하고 죽음은 맹랑합니다.

아! 저 임계봉의 경우, 씻지 못할 명목이 갑자기 자신에게 씌워졌으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면 이야기로도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친척을 모으고 여인 김씨와 함께 그 어머니를 위협하고 그 아들을 찾았는데, 계속해서 휘둘러 팽개쳐서 이렇게 옥사를 초래했으니 해당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김 조이의 경우, 여자로서 누명을 쓰는 것은 ‘간음했다.’라는 것보다 지나친 것이 없으니, 시끄럽게 발뺌하는 것은 형세상 그럴 수 있습니다. 남자가 만약 무죄로 벗어나게 되면 여자는 자연히 분명하게 가려질 것인데도 위협하여 오점을 갈아 없애지 못했는데 먼저 옥사의 변고가 발생했으니 마땅히 엄히 처벌을 시행해야 합니다.

임경원(林敬元)의 경우, 사촌이 행패부리는 것을 만류하여 그치게 하지 못하고 함께 가서 형세를 도왔으니 ‘간련(干連)’이라는 명목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온전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피고 임계봉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2조의 ‘일로 인하여 위세로 사람을 핍박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事因야威勢로人을逼야自盡에致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로 처리하고, 간련【179가】 김 조이, 임경원은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에서 율문을 살펴 처리하는 것이 아마도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이에 첨부하여 질품(質稟)하니 지령(指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7일

경기 재판소 판사 서리(京畿裁判所判事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절도 죄인 박임룡 등의 석방 처리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79다】

보고(報告) 제15호

본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의 절도(竊盜) 죄인 박임룡(朴壬龍), 남지평(南支平) 등을 금고[禁獄] 9개월로 처리 판결하여 광무 9년(1905) 7월 3일에 징역살이 시켰더니 지금 이미 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즉시 석방하고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3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재판소 수감 도적 문수룡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80가】

제36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문수룡(文守龍), 이용이(李龍伊), 윤춘근(尹春根), 정술이(鄭述伊), 김재윤(金在允) 등 5명을 전에 이미 율문을 검토하여 법부(法部)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회답 지령(指令) 내용에,

“귀 질품서 제17호를 접수하여보니 내용의 대략에,

‘도적놈 문수룡, 이용이, 윤춘근, 정술이, 김재윤 등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패거리를 불러모으고 무기를 지니고 마을이나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徒黨을嘯聚ᄒᆞ야兵仗을持ᄒᆞ고閭巷或市井에攔入ᄒᆞᆫ者난首從을不分ᄒᆞ고絞에處]’라는 율문을 적용 판결할 만하지만 함부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귀 평의가 타당하니 각각을 원래 검토한 율문대로 처리 판결하여 선고한 후에 상소 기한이 지나기를 기다려 만약 불복한 자가 없으면 해당 선고서를 첨부하여 【180나】보고해 오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추신 : 비록 인명 사안에 해당하더라도 죄지은 범인이 사실을 털어놓아 안건에 의혹이 없으면 해당 율문을 검토하여 즉시 선고를 시행하고 상소 기간을 기다려 서류와 선고서를 모두 첨부하여 질품 보고하라. 이는 법률과 규정에 해당하니 각별히 준수하여 어김이 없도록 함이 옳은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받들어 해당 문수용, 이용이, 윤춘근, 정술이, 김재윤을 원 율문대로 선고한 후에 이미 상소 기한이 경과하였기에 해당 선고를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3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대구 군수(大邱郡守) 김한정(金漢鼎)【180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181가】

도적놈 문수룡(文守龍), 나이 27세

도적놈 이용이(李龍伊), 나이 39세

도적놈 윤춘근(尹春根), 나이 43세

도적놈 정술이(鄭述伊), 나이 50세

도적놈 김재윤(金在允), 나이 32세

위 도적놈들이 도적질한 사건을 각각 진술로 말미암아 심사했다. 그랬더니 문수룡이 진술한 내용에,

“본래 자인(慈仁) 사람인데, 영천(永川) 지역에서 머물러 지냈다가 음력 갑진년(1904) 5월쯤에 도적놈 김준이 등 3명을 만나서 그대로 패거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조총 1자루, 환도 1자루를 지니고 자인 당곡(堂谷)의 이가(李哥) 집에 가서 돈 220냥을 빼앗아서 【181나】 나누었습니다. 또 위 자인군 후곡(後谷)의 백성 김씨네 집에 가서 돈 90냥을 빼앗아서 나누었습니다. 같은 5월달 그믐쯤에 또 3명과 더불어 영천 오종동(五宗洞)의 조 병사(曺兵使) 집에 가서 돈 36냥을 빼앗았습니다. 6월 10일쯤에 자인 평산(坪山)의 김 장의(金掌議) 집에 가서 돈 30냥을 빼앗았습니다. 영천 사리동(沙里洞)의 허 도사(許都事) 집에서 쌀 10말을 빼앗았습니다. 영천 학당곡(學堂谷) 성 생원(成生員) 집에서 돈 120냥과 소 1마리를 빼앗아서 나누었습니다. 그 후 그대로 본 동네로 돌아와서 남의 머슴이 되었습니다. 올해 12월에 영천의 포군(砲軍)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했다.

이용이가 진술한 내용에

“본래 경주(慶州) 사람인데, 음력 갑진년(1904) 10월쯤에 본 경주군 부조시장[扶助市]에 갔다가 도적놈 손경백(孫景伯) 등 16명을 만나서 손경백에게 들어갔습니다. 그 후 조총 1자루, 환도 3자루, 육혈포(六穴砲)를 3자루를 지니고 경주 담방곡(潭坊谷)의 권 남면(權南面) 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서 나누었습니다. 또 8명과 더불어 광주원(廣周院) 주막에서 돈 120냥을 빼앗아서 나누었습니다. 12월 그믐쯤【181다】 위 패거리 10명과 더불어 경주 서면(西面) 신 감역(申監役) 집에 가서 돈 60냥을 빼앗았습니다. 올해 1월 20일에는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해당 경주군 두곡(斗谷)의 권 양동(權良洞)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3월 20일에는 같은 패거리 16명과 더불어 부조시장에 가서 상인(商人)의 무늬 베[文布] 7자, 당목(唐木) 4필, 무명 11필, 물들인 명주[色紬] 4덩이, 돈 160냥을 약탈해서 나누었습니다. 9월 20일에 또 16명과 더불어 영천 이곡(梨谷)의 손화대(孫禾垈) 집에 가서 돈 1,200냥, 무명 4필, 삼베 4필을 빼앗아서 나눴습니다. 11월 10일에는 같은 패거리 6명과 더불어 영천 창수동(蒼水洞)의 조 참봉(曺參奉) 집에 가서 돈 60냥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천군 마단동(麻端洞)의 조육동(曺六洞) 집에 가서 돈 60냥, 무명 2필을 빼앗았고, 김 풍헌(金風憲)의 집에서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11월 15일에는 같은 패거리 6명과 더불어 해당 영천군 평산리(坪山里)의 백성 전씨 집에서 돈 80냥을 빼앗았습니다. 해당 영천군 암산(暗山)의 김시동(金時洞)의 집에서 돈 60냥을 빼앗았고, 원방(元坊)의 박내화(朴乃化) 집에서 돈 30냥을 빼앗았고, 경산(慶山) 정거장(停車場)의 짐꾼에게서 【181라】 돈 20냥을 빼앗아서 나누고 각자 흩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영천 순교(巡校)에서 붙잡혔습니다.”

라고 했다.

윤춘근이 진술한 내용에

“본래 경주(慶州) 사람인데, 음력 갑진년(1904) 11월 28일에 자인 시장에 갔다가 도적놈 한 가(韓哥) 등 21명을 만나서 조총 2자루, 환도 6자루를 지니고 청도(淸道)의 손(孫) 부잣집으로 가서 종이돈 260여원을 빼앗아서 나눴습니다. 올해 9월 7일에 자인 삼거리에서 가서 같은 패거리 4명을 만나서 행인에게서 명 2필을 빼앗았습니다. 하양(河陽) 중림(中林)의 박(朴) 부잣집에서 명 3필, 흰쌀 10되를 훔쳤고, 10월 어느 날에 위 패거리 18명과 함께 경산 노곡(蘆谷)의 김(金) 부잣집에 가서 돈 1,000냥을 빼앗아서 나누고 흩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의흥(義興) 포군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했다.

정술이가 진술한 내용에,

“본래 자인(慈仁) 사람인데, 음력 갑진년(1904) 1월 22일에 도적놈 최두문(崔斗文) 등 9명을 만나서 그대로 패거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조총 2자루, 환도 1자루를 지니고 청도(淸道) 방지(芳旨)의 이 감역(李監役) 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서 나누었습니다. 같은 3월쯤에는 또 같은 패거리 【182가】 9명과 더불어 자인 가촌(柯村)의 김 부잣집에 가서 돈 180냥을 빼앗았습니다. 6월쯤에 또한 9명과 더불어 자인 곡내(谷內)의 최 부잣집에 가서 돈 380냥을 빼앗았고 위 6월 20일에는 청도 진정동(眞亭洞)의 이 좌수(李座首) 집에 가서 돈 80냥, 옷가지 1보따리를 빼앗아서 나누었습니다. 7월 20일에는 자인 어곡(於谷)의 김 부잣집에 가서 돈 130냥을 빼앗았습니다. 위 자인군 남면(南面)의 박가(朴哥)집에 가서 돈 170냥을 빼앗아서 나눴습니다. 그 후 대구(大邱) 성내[城底]에 머물다가 11월 19일 자인으로 가는 길에 최두문(崔斗文)의 진술로 인해 자인 순교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했다.

김재윤이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부산(釜山) 사람인데, 의성(義城) 지역에서 머물러 지냈습니다. 음력 갑진년(1904) 4월쯤에 비안(比安) 가점(柯店)에 갔다가 도적놈 서치화(徐致化) 등 3명을 만나서 그대로 패거리에 들어갔습니다. 조총 1자루, 환도 2자루를 지니고 해당 주점 뒷 동네 길로 가서 행인에게서 물들인 명주[色紬] 14필, 흰모시[白苧] 8필, 흰 명주 8필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경주 부조 시장의 조창서(趙昌瑞) 집에 가서 팔아서 나누었습니다.【182나】 5월 15일에는 영천 후천령(後川嶺)에 가서 같은 패거리 50여명을 만나서 조총 20자루, 환도 17자루를 지니고 영덕(盈德) 오십천동(五十川洞)의 이 부잣집에 가서 돈 1,500냥을 빼앗았습니다. 6월 8일에는 또 위 패거리들과 더불어 청하(淸河) 마산(馬山)의 김 부잣집에 가서 돈 500냥을 빼앗아서 나누었습니다. 올해 9월에 대구에 도착하여 남산(南山)에 사는 추문여(秋文汝)에게 외상 물건 683냥 어치를 얻어서 경주에 가서 판 후에 지폐, 가발, 모시, 베 등의 물건을 사서 도로 대구에 와서 각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이번 달 12일에는 일본인 나카니시(中西) 주점에서 은장도 1개를 주었다가 일본인 순사(巡査)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했니다.

도적 5명이 저지른 정황은 모두 강도에 해당하고 남김없이 자복했습니다. 이를 모두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3항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패거리를 불러 모으고 무기를 지니고 마을이나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182다】교형으로 처리한다[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徒黨을嘯聚ᄒᆞ야兵仗을持ᄒᆞ고閭巷或市井에攔入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ᄒᆞ고絞에處]’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위 문수룡, 이용이, 윤춘근, 정술이, 김재윤 등을 모두 교형으로 처리 판결하고 선고한다.

광무 10년(1906) 3월 11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경상북도 재판소 주사(慶尙北道裁判所主事) 서병승(徐丙升)

경상북도 재판소 주사(慶尙北道裁判所主事) 박응주(朴應柱)


● 강도 죄수 손운하의 사망 처리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83가】

보고(報告) 제14호

현재 본 삼화항 경무서 총순(三和港警務署總巡) 이창선(李昌善)의 보고에 따르면 내용에,

“4월 1일 오전 3시에 감옥 순검(監獄巡檢) 한용건(韓用健)이 와서 아뢴 내용에,

‘강도 죄수 손운하(孫雲夏)가 지난 1월 2일에 붙잡혀 단단히 수감되었는데, 2월 17일에 우연히 냉증(冷症)에 걸려 여러 달 고통스러워 하다가 이렇게 사망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본 총순이 즉시 해당 순검과 더불어 함께 가서 살펴보았더니 정말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라의 국법[王章]을 미처 시행하기 전에 지레 사망한 것이 매달 이어지니 일이 매우 놀랍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의혹이 있으니 범인 손가가 사망한 근본 원인을 별도로 조사하여 보고해오라는 뜻으로 지령 지시했습니다.

조사 보고를 접수해보니, 여전히 “냉증으로 사망했다.”라고 모호하게 설명했고 번번이 “황송합니다.”라고만 하니 마치 형식적으로만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죄수를 못살게 군 정황과 자취는 비록 【183나】 근거할만한 것이 없으나 감옥 사역(使役)이 진실로 진심으로 간호했다면 지레 사망하는 단서는 이치상 거듭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번 징계하고 경고하는 일은 결코 그만둘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감옥 순검을 일단 먼저 파면했습니다. 이후로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경무서 총순도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니 별도로 단속하라는 뜻으로 지령 지시하고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3일

삼화상 재판소 판사 서리(三和港裁判所判事署理) 심종우(沈鍾禹)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진주군의 자식을 죽인 죄인 김문옥의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83다】

보고(報告) 제15호

본 경상남도 재판소 총순(慶尙南道裁判所總巡) 홍성욱(洪性郁)이 보고한 진주군(晉州郡) 중안리(中安里)에 사는 죄인 김문옥(金文玉) 진술 내용을 심리해 보니, 범인 김씨는 가난해 스스로 보존하지 못하고, 아내는 어려서 아이를 많이 낳았는데 연달아 딸 3명, 아들 1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천연두로 바야흐로 죽으려고 하였습니다. 지난달 3일에는 또 딸 1명을 낳았는데 아내가 제대로 먹지 못해 젖으로 기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과 함께 모두 굶주려 죽기보다는 차라리 1명을 버려서 사는 것이 낫다고 여겨서 솜으로 젖먹이 입을 막고 베로 목을 묶어서 연못에 던져버렸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따라서 위항의 김문옥 부부를 수범과 종범으로 나누고 마땅히 『형법대전(刑法大全)』 ‘고의로 자녀를 죽인 경우[故殺子女]’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년 6개월로 형벌을 집행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정황과 자취를 참작해보니 용서할 만한 단서가 없지 않습니다. 운명이 몹시도 가난하여 4명의 어린 자식이 굶주림에 울부짖는 것도 참기 어려운데다가 고생스런 상황이 끝나지 않았는데 또 1명의 입을 더하면 어쩐단 말입니까? 산모의 배속도 【183라】굶주림에 아우성인데 젖은 자연 마르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가장 나이 어린 아들은 천연두에 걸려 낫지 않는 것이 가장 근심이었습니다. 부모의 심정상 아들이 중하니, 처량하게도 포대기를 어루만졌습니다. 하지만 둘을 온전히 하기에는 계책이 없으니 지극히 애달픈 심정에 어리석은 성질이 갑자기 일어나 결국 이런 변고에 이르렀습니다. 군말없이 죄를 자복한 것도 또한 측은합니다.

정말로 이른바 “정황을 파악하니 불쌍히 여길만하다.”라는 경우이니, 김문옥은 일단 엄히 수감하게 했습니다. 부인 김씨는 아이를 낳은 후 겨우 수 십일이고 가난하여 몸조리도 못하여 바야흐로 숨이 간당간당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수하라고 별도로 지시했습니다. 해당 저지른 짓을 율문을 검토하여 징역으로 처리하면 친척이 전혀 없는 마당에 4명의 젖먹이는 따라서 즉시 굶주려 죽을 것은 형세상 분명합니다. 따라서 그 정황을 살펴보니 정말로 불쌍하고 다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전에 없던 임금님의 은혜로운 사면을 받들었으니 마땅히 너그럽게 용서하고 보살펴주는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해 지령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184가】

광무 10년(1906) 4월 1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훈3등(勳三等) 조민희(趙民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충주군의 손경진 옥사의 정범 박대구 등의 처리에 대해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84다】

보고서(報告書) 제29호

충주군(忠州郡) 가흥면(可興面) 내동리(內洞里)의 손경진(孫敬鎭) 옥사(獄事)의 죄인에 대해 검토 판결한 안건을 이전 판사 신태희(申泰熙)가 심사하고 질품하였는데 이에 대한 지령을 받들어서 죄인 김현국(金顯國)을 장차 처리 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즈음에 충주 군수 김재은(金在殷)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해당 옥사의 정범 박대구(朴大邱)와 간련(干連) 김양묵(金養默)을 연달아 기찰하고 염탐하여 먼저 김양묵을 붙잡아 수감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그대로 즉시 압송해 올려서 옥사에 관련한 정황을 심사했습니다.

“피고는 복성면(卜城面) 죽암리(竹巖里)에 삽니다. 작년 음력 6월 13일에 가흥 근처에서 금광(金礦)을 개설하고 캐는 일로 사람들을 능암(陵巖)의 김현국 집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무술년(1898) 광산 금지 규정에 만약 참여해 모이지 않으면 집을 허무는 것이 정해진 규정입니다. 따라서 미리 가서 보니 모임은 이미 끝났습니다. 나이 많은 동네 백성이 이야기하기를

‘이번 광산 개설을 널리 알리게 하려고 논의를 제기했더니 『읍내와 시골에서 모두 알고 있어서 달리 다시 알리지 않았다.』라고 【184라】 김현국이 대답해서 내버려두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즉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6월 15일에 저녁에 이르러 근처에서 시끌벅적하였습니다. 그런데 ‘광꾼들을 쫓아 보내려고 자덕면(自德面), 노은면(老隱面) 등 여러 면에서 수 백 명의 백성들이 봉황천(鳳凰川)에 모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서 모였고, 그날 밤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발걸음이 자연 뒤쳐지게 되어 광꾼을 어떤 식으로 때리고 내쫓았는지를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발길을 돌려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듣기에 ‘내동(內洞)에 머무는 광부 손경진이 얻어맞아 사망했다.’라고는 하나 초검을 거쳤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조사하기에 이르러 비로소 불러지게 되어 ‘동네 노인’이라는 책임으로 간련(干連)의 항목에 두고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몸에 병이 들어 위급하게 되어 해당 충주군에 청원하여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그 후 서울로 올라가 치료하다가 여러 달 머물렀는데 잇따라 대령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 겨우 본 충주군에 자수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백성의 정황은 이미 사안(査案)에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진술을 살펴보니 중요한 범죄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현국에 대한 죄를 정하도록 이미 지령을 받들었으니 위 율문으로 검토하는 것이 진실로 감안해 결단하기에 합당합니다. 그래서 김현국, 김양묵을 모두 【185가】 ‘나머지 사람[餘人]’이라는 율문으로 태 100대로 처리 판결하고, 김양묵은 지령을 기다려 석방하려고 일단 보수(保授)했습니다. 도망친 박 대구의 경우, 별도로 전달 지시하여 기한을 정해 기찰해 붙잡게 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5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윤철규(尹喆圭)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85다】

보고서(報告書) 제12호

본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기결 미결 시수[已未決時囚] 죄인을 양식대로 성책으로 작성해 올려보내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 10년(1906) 3월 31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신기선(申箕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3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미결 시수 죄인 성명, 죄명 구별 성책[咸鏡南道裁判所已未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186가】

광무 10년(1906) 3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미결 시수 죄인 성명, 죄명 구별 성책[咸鏡南道裁判所已未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186다】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 조이(金召史),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월 9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3월 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5년; 광무 8년(1903)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7년

·이성두(李聖斗),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5년; 광무 8년(1903) 7월 8일 사면으로 【186라】감등하여 징역 10년; 광무 8년(1903)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7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4년 6개월

·정 조이(鄭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2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2월 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3월 1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0년; 광무 8년(1903)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7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4년 6개월

·유 조이(劉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187가】

·박처진(朴處眞),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재은(李在銀),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14일 징역시작, (공란), (공란)

·윤준필(尹俊必),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干獄正犯罪], 징역 3년, 광무 8년(1904) 12월 14일 징역시작, 광무 8년(1903)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2년 6개월,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년

·김홍수(金弘守),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干獄正犯罪], 징역 3년, 광무 8년(1904) 12월 14일 징역시작, 광무 8년(1903)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2년 6개월,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년

·장만홍(張萬弘),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干獄正犯罪], 징역 3년, 광무 8년(1904) 12월 14일 징역시작, 광무 8년(1903)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2년 6개월,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년

·임치송(林致松),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3월 6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3)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징역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9년【187나】

·정 조이(鄭召史), 살인 사건의 간련 죄인[干獄干連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3월 6일 징역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년

·박자근놈(朴自近老+味),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6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4년 6개월

·차운봉(車雲峯),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1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강봉준(姜鳳俊), 공문 위조 죄[僞造公文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 6개월

·이만풍(李晩豊), 공문을 위조하는데 따른 죄[僞造公文隨從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187다】

·안운규(安雲奎), ‘개광사’라고 사칭하고 요구하며 백부·숙부를 구타한 죄[詐稱開礦使有所求爲敺伯叔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19일,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 6개월

·서광선(徐光先),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19일 징역시작, (공란), (공란)


○ 미결수 명단[未決囚秩]【187다】

·강윤일(姜允一), 이영학 옥사의 죄인[李永學獄事罪], 법부(法部)의 지령을 받들어 바야흐로 다시 조사 중

·강준칠(姜濬七), 이영학 옥사의 죄인[李永學獄事罪], 법부(法部)의 지령을 받들어 바야흐로 다시 조사 중

·이용후(李龍厚), 이영학 옥사의 죄인[李永學獄事罪], 법부(法部)의 지령을 받들어 바야흐로 다시 조사 중

·이계순(李桂順), 친척들을 구타한 죄[毆打親屬罪], 광무 10년(1906) 3월 29일 수감, 이미 재심을 거침【187라】

·이현우(李玹禹), 무고죄(誣告罪), 7년, 광무 10년(1906) 3월 9일

·이인주(李仁冑), 무고죄(誣告罪), 7년, 광무 10년(1906) 3월 9일

·이극인(李克仁), 무고죄(誣告罪), 7년, 광무 10년(1906) 3월 9일

·노용하(盧龍河), 절도(竊盜),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3월 14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신기선(申箕善)


◦<추가 기록[追錄]>【187라】

·곽창호(郭昌浩), 절도(竊盜),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3월 14일

·송경수(宋璟秀), 절도(竊盜),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3월 14일

·최홍렬(崔弘烈), 절도(竊盜), 금고 9개월, 광무 10년(1906) 3월 6일

·김석조(金錫祚), 군율 위반[軍律違犯], 금고 2개월, 광무 10년(1906) 2월 20일

·황용학(黃用學), 군율 위반[軍律違犯], 금고 2개월, 광무 10년(1906) 2월 20일【188가】

·이만주(李晩周), 사령부를 핑계되며 백성들을 못살게 굴며 뜯어냄[藉托司令部侵討平民], 금고 10개월, 광무 10년(1906) 2월 20일

·유기림(劉基林), 군율위반[軍律違犯], 감금(監禁) 2년, 광무 9년(1905) 12월 7일


◦ 미결(未決)【188가】

·박 조이(朴召史), 이치에 어긋나게 소송제기[非理健訟], (공란), 광무 10년(1906) 3월 16일

·윤종혁(尹宗赫), 구타, (공란), 광무 10년(1906) 3월 23일

·김윤옥(金允玉), 부녀자를 겁주려고 한 죄[欲劫婦女罪], (공란), 광무 10년(1906) 3월 20일


● 사면령에 따른 강봉준 등의 석방 처리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88다】

보고서(報告書) 제13호

작년 음력 12월 19일 사면령을 삼가 받들어 본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석방할 건에 대해서는 이미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가 내려서 훈령이 도착했습니다. 해당 범인 강봉준(姜鳳俊) 등 7명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에 즉시 석방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 10년(1906) 4월 4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신기선(申箕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89가】

제28호 보고(報告)

지난 3월달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 징역기한, 징역 시작 날짜, 사면 감등 및 실제 남은 징역 기한과 시수(時囚) 중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자의 수감, 율문 적용 날짜를 조목조목 기록하고 성책으로 작성하여 올려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4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미결수 성책[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189다】

법부(法部)

광무 10년(1906) 4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미결수 성책[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190가】

기결수(已決囚)

·장연(長淵) 장윤강(張允江),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6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0월 19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3년

·해주(海州) 오경복(吳京福),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옹진(甕津) 박행섭(朴行涉),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장연(長淵) 김낙은(金洛殷),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봉산(鳳山) 김준보(金俊甫),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4월 1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190나】

·장련(長連) 윤처삼(尹處三),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4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신천(信川) 고행후(高行厚),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4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해주(海州) 최경호(崔京浩),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해주(海州) 박부성(朴富成),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봉산(鳳山) 이초재(李初才),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신계(新溪) 이동제(李東齊),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신천(信川) 이원배(李元培),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8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문화(文化) 김치순(金致順),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풍천(豊川) 박준근(朴俊根),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봉산(鳳山) 유홍석(劉弘石),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190다】

·서흥(瑞興) 장응삼(張應三),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송화(松禾) 이순업(李順業),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12월 21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서흥(瑞興) 김영일(金永一),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2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금천(金川) 이응보(李應甫), 과부를 겁주어 빼앗은 죄[劫寡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2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평산(平山) 이 조이(李召史),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평양(平壤) 방춘수(方春守),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4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은율(殷栗) 김영렬(金永烈),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재령(載寧) 정길손(鄭吉孫),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1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송화(松禾) 권치호(權致浩),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10월 2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주(黃州) 이명학(李命學),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190라】

·해주(海州) 김봉수(金鳳洙),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연(長淵) 박경진(朴京振),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신천(信川) 윤용운(尹用云),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련(長連) 이여송(李如松),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해주(海州) 김순택(金淳澤),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수안(遂安) 김봉선(金奉先),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1월 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수안(遂安) 김덕증(金德曾),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1월 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해주(海州) 박승오(朴勝午),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1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주(黃州) 이원실(李元實),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2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주(黃州) 박백년(朴伯年),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2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191가】

·장연(長淵) 오성일(吳成日),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연(長淵) 장흥봉(張興奉),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연(長淵) 이치수(李致守),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주(黃州) 임춘화(林春化), 절도죄(竊盜罪), 금고 9개월, 광무 9년(1905) 10월 1일 형벌 집행, (공란), (공란)

·해주(海州) 박천석(朴千石), 절도죄(竊盜罪), 금고 3개월, 광무 9년(1905) 12월 30일 형벌 집행, (공란), (공란)


◦미결수[未決囚]【191다】

·수안(遂安) 남 조이(南召史), 몰래 김상순과 간음했는데, 본 남편이 죽었는데도 알리지 않은 죄[潛奸金尙淳本夫被殺不告罪], 광무 9년(1905) 12월 2일 수감, 광무 9년(1905) 12월 15일 ‘모의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謀殺人]’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19일 법부(法部)에 보고

·금천(金川) 정용암(鄭用岩), 몽둥이로 노금용의 머리를 때려 사망케 한 죄[椎殺盧今用頭部致死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毆殺人]’라는 율문에 교형(絞刑)으로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24일 법부(法部)에 보고

·황주(黃州) 안영원(安永元), 새끼줄로 의붓아버지 안창언을 목 졸라 죽인 죄[索勒義父安昌彦致死罪], 광무 10년(1906) 1월 1일 수감,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0일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故殺人]’라는 율문에 교형(絞刑)으로 선고, 광무 10년(1906) 1월 17일 법부(法部)에 보고

·은율(殷栗) 김학곤(金學坤), 칼로 동생 김인곤을 찔러 죽인 죄[刺殺其弟仁坤罪], 광무 10년(1906) 2월 11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18일 <친속살사율(親屬殺死律)>의 ‘동생을 죽였다.[弟를殺]’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선고, 광무 10년(1906) 3월 5일 법부(法部)에 보고

·재령(載寧) 신내몽(申乃夢),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2월 1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18일 ‘강도이다.[强盜]’라는 율문에서 교형(絞刑)으로 선고, 광무 10년(1906) 3월 10일 법부(法部)에 보고

·안악(安岳) 배응오(裴應五), 이동섭 할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李東燮祖母塚罪], 광무 9년(1905) 11월 26일 수감, 광무 10년(1906) 3월 26일 ‘분묘침해(墳墓侵害)’라는 율문에서 징역 3년으로 선고, (공란)

·송화(松禾) 유원기(柳元基), 이능석 어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李能錫母塚罪], 광무 10년(1906) 2월 1일 수감, 광무 10년(1906) 3월 26일 ‘분묘침해(墳墓侵害)’라는 율문에서 징역 3년으로 선고, (공란)

·재령(載寧) 민효식(閔孝植), 백성 모임 소장 우두머리인 죄[民會狀頭罪] 광무 10년(1906) 2월 14일 수감, 아직 심리 못함, (공란)

·신천(信川) 최승달(崔承達), 간음한 이야기를 지어내어 이 조이를 간수를 마시고 사망에 이르게 한 죄[做出奸淫馴致李召史服滷死罪], 광무 10년(1906) 2월 25일 수감, 아직 심리 못함, (공란)【191라】

·재령(載寧) 윤학서(尹學西), 주먹으로 이두년을 때려 사망케 죄[拳觸李斗年致死罪], 광무 10년(1906) 3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3월 26일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毆殺人]’라는 율문에서 징역 종신으로 선고,

·황주(黃州) 박연순(朴連淳), 백성들을 못살게 군 죄[侵虐民間罪], 광무 10년(1906) 3월 24일 수감, 아직 심리하지 못함, (공란)

·황주(黃州) 백일화(白日化), 백성들을 못살게 군 죄[侵虐民間罪], 광무 10년(1906) 3월 24일 수감, 아직 심리하지 못함, (공란)

·황주(黃州) 이기용(李起龍), 백성들을 못살게 군 죄[侵虐民間罪], 광무 10년(1906) 3월 24일 수감, 아직 심리하지 못함, (공란)

·황주(黃州) 김성옥(金成玉), 백성들을 못살게 군 죄[侵虐民間罪], 광무 10년(1906) 3월 24일 수감, 아직 심리하지 못함, (공란)

·황주(黃州) 한치원(韓致元), 백성들을 못살게 군 죄[侵虐民間罪], 광무 10년(1906) 3월 24일 수감, 아직 심리하지 못함, (공란)

·황주(黃州) 신성삼(申成三), 백성들을 못살게 군 죄[侵虐民間罪], 광무 10년(1906) 3월 24일 수감, 아직 심리하지 못함, (공란)

·황주(黃州) 이종만(李鍾萬), 백성들을 못살게 군 죄[侵虐民間罪], 광무 10년(1906) 3월 24일 수감, 아직 심리하지 못함, (공란)

·황주(黃州) 이춘화(李春化), 백성들을 못살게 군 죄[侵虐民間罪], 광무 10년(1906) 3월 24일 수감, 아직 심리하지 못함, (공란)

·황주(黃州) 김장손(金張孫), 백성들을 못살게 군 죄[侵虐民間罪], 광무 10년(1906) 3월 24일 수감, 아직 심리하지 못함, (공란)【192가】

·해주(海州) 오차손(吳次孫), 오근묵이 김영근을 발로 밟아 죽일 때 도운 죄[吳根黙踏殺金永根時幇助罪],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수감, 아직 심리하지 못함, (공란)

·강령(康翎) 이광복(李光福), 아내 김 조이 및 어린 아이를 도끼로 찍어 죽인 죄[䂨殺其妻金召史及孩兒罪], 광무 10년(1906) 3월 24일 수감, 아직 심리하지 못함, (공란)

·황주(黃州) 권득필(權得必),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 칼로 조형정을 찔러 죽인 죄[爲父復讐刺殺趙亨正罪], 광무 10년(1906) 3월 31일 수감, 아직 심리하지 못함, (공란)

·황주(黃州) 조형담(趙亨淡), 조형정이 권창년을 짓찧어 죽일 때 도운 죄[趙亨正築殺權昌年時幇助罪], 광무 10년(1906) 3월 31일 수감, 아직 심리하지 못함, (공란)

·황주(黃州) 김하영(金河永), 조형정이 권창년을 짓찧어 죽일 때 도운 죄[趙亨正築殺權昌年時幇助罪], 광무 10년(1906) 3월 31일 수감, 아직 심리하지 못함, (공란)

·장련(長連) 김홍규(金弘圭), 절도죄(竊盜罪), 광무 10년(1906) 2월 22일 수감, 광무 10년(1906) 3월 26일 ‘절도(竊盜)’라는 율문과 ‘장물을 계산[計贓]’이라는 율문에서 금고 6개월로 선고

·재령(載寧) 백영석(白永錫), 절도죄(竊盜罪), 광무 10년(1906) 2월 22일 수감, 광무 10년(1906) 3월 26일 ‘절도(竊盜)’라는 율문과 ‘장물을 계산[計贓]’이라는 율문에서 금고 6개월로 선고

·황주(黃州) 김봉운(金鳳云), 적도죄(賊盜罪), 광무 10년(1906) 3월 4일 수감, 아직 심리하지 못함, (공란)

·황주(黃州) 김동재(金東才), 적도죄(賊盜罪), 광무 10년(1906) 3월 4일 수감, 아직 심리하지 못함, (공란)

·황주(黃州) 이명천(李明天), 적도죄(賊盜罪), 광무 10년(1906) 3월 4일 수감, 아직 심리하지 못함, (공란)【192나】

·황주(黃州) 이학규(李學圭), 적도죄(賊盜罪), 광무 10년(1906) 3월 4일 수감, 아직 심리하지 못함, (공란)

·황주(黃州) 이봉학(李奉鶴), 적도죄(賊盜罪), 광무 10년(1906) 3월 4일 수감, 아직 심리하지 못함, (공란)

·황주(黃州) 윤상순(尹尙淳), 적도죄(賊盜罪), 광무 10년(1906) 3월 4일 수감, 아직 심리하지 못함, (공란)

·황주(黃州) 조근수(趙根守), 적도죄(賊盜罪), 광무 10년(1906) 3월 4일 수감, 아직 심리하지 못함, (공란)

·황주(黃州) 민숙록(閔叔祿), 적도죄(賊盜罪), 광무 10년(1906) 3월 9일 수감, 아직 심리하지 못함, (공란)

·황주(黃州) 이약산(李若山), 적도죄(賊盜罪), 광무 10년(1906) 3월 9일 수감, 아직 심리하지 못함, (공란)

·황주(黃州) 이득준(李得俊), 적도죄(賊盜罪), 광무 10년(1906) 3월 9일 수감, 아직 심리하지 못함, (공란)


추가기록【192다】

·정길손(鄭吉孫), 중원에 도달함[卽仲元]

·홍승호(洪承浩), 뜯어내고 위조한 죄[], 광무 10년(1906) 3월 13일 수감

·민장호(閔長浩), 토지를 판 죄[], 광무 10년(1906) 3월 17일 수감

·김태희(金泰喜), 토지를 판 죄[], 광무 10년(1906) 3월 17일 수감

 

● 재판소 수감 도적 신내몽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93가】

제30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1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신내몽(申乃夢)을 별도로 단단히 수감한 후 해당 선고서를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치수(李致守), 장흥봉(張興奉), 오성일(吳成日) 등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18조의 ‘단 3사람 이상이 함께 모의하여 도둑질한 경우 강도로 따진다[但三人以上이共謀爲盜ᄒᆞᆫ者ᄂᆞᆫ强盜로論]’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를 사용한 경우[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第一項一人或二人以上이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을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각각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해당 선고서에 수정하여 형별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刑名簿) 3통을 다시 작성하여 올려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4일【193나】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193다】

재령군(載寧郡) 도적놈, 신내몽(申乃夢), 나이 35세

위에 기록한 도적놈 신내몽에 대한 사건은 경무서(警務署)에서 보고한 진술서를 심사하고 살펴보니,

“본성은 본래 불량하여 패거리를 불러 모아서 닭을 훔친 것이 아니라 돈과 재물을 제 것인냥 꾸미고 몽둥이로 맹렬히 때리고 총을 메고 불쑥 들어가서 위협하고 약탈하여 장물을 나눈 것은 분명합니다.”

라고 진술한 것이 명백하다. 저지른 짓을 캐보면 어찌 해당 율문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강도율(强盜律)>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길가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桿棒이나兵器를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으로 처리한다.

광무 10년(1906) 2월 18일【193라】

신내몽(申乃夢)

재판소 판사(裁判所判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194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장연군(長淵郡) 낙산방(洛山坊) 답동(畓洞) 거주, 도적놈, 성명(姓名) 이치수(李致守), 나이 3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강도율(强盜律)>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을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참작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1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終身)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10일

·비고[事故] : 남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음[劫取人財産]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194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장연군(長淵郡) 낙산방(洛山坊) 답동(畓洞) 거주, 도적놈, 성명(姓名) 오성일(吳成日), 나이 4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강도율(强盜律)>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을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한등급 참작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1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終身)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10일

·비고[事故] : 남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음[劫取人財産]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194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장연군(長淵郡) 낙산방(洛山坊) 답동(畓洞) 거주, 도적놈, 성명(姓名) 장흥봉(張興奉), 나이 5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강도율(强盜律)>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을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한등급 참작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1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終身)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형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10일

·비고[事故] : 남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음[劫取人財産]


● 재령군 이두년 옥사의 범인 윤학서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95가】

제31호 질품(質稟)

황해도(黃海道) 내 재령군(載寧郡)의 사망한 남자 이두년(李斗年) 옥사의 초검안과 복검안을 심사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망자 이두년의 경우, 부평초처럼 떠돌아{萍鄕} 비록 유족은 없으나 또한 증인은 있었습니다. 두 차례 주먹으로 맞았던 부위는 급소여서 불과 7일 만에 실낱같은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죽음은 진실로 허망하고 정황은 정말로 참혹합니다.

윤학서(尹學西)의 경우, 숟가락의 가격을 맡아서 사주었으니 같이 장사하는 의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을 업신여기고 꾸짖자 거친 분노를 갑자기 솟구쳐서 도리어 싸우게 되었습니다. 두 차례 주먹으로 때려서 마침내 아무런 병이 없던 사람을 갑자기 제명대로 살지 못한 혼령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음 씀씀이가 비록 달가운 마음은 아니었으나 해당 율문을 그가 어찌 피하겠습니까?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의 ‘다투며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라는 율문을 적용할만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주먹으로 밀친 것은 술취한 분노에서 나온 것이고 또한 방어하려는 것이 해당합니다. 【195나】실제로 고의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먼저 선고하여 상소 기한이 지금 이미 경과하였기에 지령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원 문안 2건을 단단히 싸서 올려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6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95다】

제25호 보고서(報告書)

지난달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 형기, 징역 시작 날짜와 시수 중 법부(法部)에 이미 보고하고도 형벌을 집행하지 못한 자의 수감 날짜와 민사사건, 형사사건상 현재 미결수 성책을 이에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해당 달의 장전과 속전의 경우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5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전라북도 지난달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형명부[全羅北道去月朔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196가】

광무 10년(1906) 4월 일 지난 달 전라북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형명부[去月朔全羅北道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196다】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천경화(千京化), 기독교를 빙자하여 과부를 핍박한 죄[憑藉西敎逼寡罪], 징역 종신, 광무 2년(1898) 5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정운집(鄭云執), 천흥수 옥사의 정범 죄인[千興水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2년(1898) 7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이춘길(李春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징역 시작, ‘교형(絞刑)이다.'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했더니 나중에 사면령을 삼가 받든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김성초(金成初),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주여인(朱汝仁),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임창학(林昌學),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유경삼(兪京三), 김은선 옥사의 정범 죄인[金恩先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7일 법부(法部) 제2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도망 중 병으로 사망한 사유는 이미 보고하였더니 법부 제27호 훈령을 받들어서 바야흐로 다시 조사

·최낙선(崔洛先),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22일 ‘교형(絞刑)이다.'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 8년(1904) 9월 29일에 법부(法部) 제3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이성숙(李成淑), 이미 도적질은 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8월 29일 ‘태(笞) 100대, 징역 종신이다.'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8년(1904) 10월 4일에 법부(法部) 제3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196라】

·도경선(都京先), 이미 도적질은 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8월 29일 태(笞) 100대 ‘징역 종신이다.'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8년(1904) 10월 4일에 법부(法部) 제3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박근풍(朴根豊),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2일 징역 2년 6개월로 처리했다. 그랬더니 광무 9년(1905) 7월 14일에 법부(法部) 제31호 훈령을 받들어서 다시 수정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김 조이(金召史), 정인오 옥사 정범 죄인[鄭仁五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22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1월 6일 ‘교형(絞刑)이다.'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했더니, 광무 10년(1906) 1월 19일에 법부(法部) 제3호 지령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

·이성운(李成雲), 토지를 가지고 외국인에게 몰래 판 죄[將田土潛賣外人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6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2월 1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했다. 그랬더니 광무 10년(1906) 3월 6일 법부 제18호 지령을 받들어서 다시 수정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


◦이미 법부의 처리를 거쳤으나 아직 형벌을 집행하지 못한 명단[已經部辦而姑未執刑秩]【196라】

·김정여(金正汝), 오학년 옥사의 정범 죄인[吳學年獄事正犯罪], 광무 7년(1903) 8월 18일 수감, 광무 7년(1903) 8월 20일에 ‘교형(絞刑)이다.'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광무 8년(1904) 4월 23일 밤에 탈옥[越獄]하여 도망친 사유는 이미 보고

·손희순(孫熙順), 유정서 옥사의 정범 죄인[劉正西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5) 7월 6일 수감, 광무 9년(1905) 7월 21일‘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3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장행원(張行元), 최인서 옥사의 정범 죄인[崔仁西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5) 8월 30일 수감, 광무 9년(1905) 9월 19일‘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4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최경삼(崔京三),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지니고 마을에 밀치고 들어간 죄[行賊時持兵仗攔入閭巷罪], 광무 9년(1905) 11월 14일 수감, 광무 9년(1905) 12월 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52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준길(金俊吉),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지니고 마을에 밀치고 들어간 죄[行賊時持兵仗攔入閭巷罪], 광무 9년(1905) 11월 14일 수감, 광무 9년(1905) 12월 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52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양춘경(梁春京),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9년(1905) 1월 1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197가】

·강성칠(姜成七),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최출이(崔出伊),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성진(金成辰),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유덕삼(柳德三),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전순달(全順達),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10년(1906) 1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3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1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조영평(趙永平),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10년(1906) 1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3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1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송종호(宋鍾浩),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10년(1906) 1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3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1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도삼(金道三),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10년(1906) 1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3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1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이미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한 명단[已報部姑未承指令秩]【197가】

·이기협(李己夾), 문덕화 옥사 정범 죄인[文德化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5) 10월 18일 수감, 광무 9년(1905) 10월 18일 사유를 갖추어 질품했더니 법부 제46호 훈령을 받들어 다시 조사하여 작성해 보고함

·김암우(金巖宇), 절도를 세 번 저지른 죄[竊盜三犯罪], 광무 10년(1906) 2월 12일 수감, 광무 10년(1906) 3월 3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 제24호 훈령을 받들어 다시 조사하여 작성해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본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처리한 명단[本所處辦秩]【197나】

·박인수(朴仁秀), 사람을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은 죄[人을恐嚇하야財을取ᄒᆞᆫ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9년(1905) 8월 25일 수감

·승려 두민(斗玟), 사람을 공갈 협박하여 증서를 강제로 받은 죄[人을恐嚇ᄒᆞ야證書을勒捧ᄒᆞᆫ罪],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2월 25일 수감

·이택열(李宅悅), 과부를 간음하려고 한 죄[寡婦欲姦罪],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3월 4일 수감

·박태서(朴太西), 도박하는 소굴 주인인 죄[賭技窩主罪], 금고[禁獄] 2개월, 광무 10년(1906) 3월 22일 수감

·안종문(安宗文), 계를 만들어 이자를 얻은 죄[設契取剩罪],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3월 24일 수감


◦미결수 명단[未決囚秩]【197나】

·허공서(許公西), 위 사람의 경우, 장영숙 옥사 죄인[張永淑獄事罪], 광무 9년(1905) 12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4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하였더니, 광무 10년(1906) 2월 22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바야흐로 심사함

·정영국(鄭永局), 위 사람의 경우, 장영숙 옥사 죄인[張永淑獄事罪], 광무 9년(1905) 12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4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하였더니, 광무 10년(1906) 2월 22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바야흐로 심사함

·최영선(崔永善), 위 사람의 경우, 장영숙 옥사 죄인[張永淑獄事罪], 광무 9년(1905) 12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4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하였더니, 광무 10년(1906) 2월 22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바야흐로 심사함

·경학윤(景學允), 위 사람의 경우, 장영숙 옥사 죄인[張永淑獄事罪], 광무 9년(1905) 12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4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하였더니, 광무 10년(1906) 2월 22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바야흐로 심사함【197다】

·오중일(吳仲一), 위 사람의 경우, 장영숙 옥사 죄인[張永淑獄事罪], 광무 9년(1905) 12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4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하였더니, 광무 10년(1906) 2월 22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바야흐로 심사함.


◦본 전라북도 재판소 현재의 민사 형사 미결수 명단[本所現在民刑事未決囚秩]【197다】

·유자열(柳子烈), 광무 10년(1906) 2월 13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토지를 몰래 판 죄[偸賣田畓罪], 2차 심리

·이광오(李光五), 광무 10년(1906) 2월 16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백성 모임 상소 우두머리 죄인[民會狀頭罪], 2차 심리

·조내현(趙乃玄), 광무 10년(1906) 2월 16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백성 모임 상소 우두머리 죄인[民會狀頭罪], 2차 심리

·강재익(姜在益), 광무 10년(1906) 2월 16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백성 모임 상소 우두머리 죄인[民會狀頭罪], 2차 심리

·조우삼(趙禹三), 광무 10년(1906) 2월 22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간 죄[夜入人家罪], 2차 심리

·김인안(金仁安), 광무 10년(1906) 2월 24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김필만 옥사의 정범 죄인[金必萬獄事正犯罪], 1차 심리

·김복수(金福守), 광무 10년(1906) 2월 24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김필만 옥사의 간범 죄인[金必萬獄事干犯罪], 1차 심리

·서영진(徐永鎭), 광무 10년(1906) 3월 4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성을 바꾸고 증서를 위조하고 빚진 돈을 갚는 것을 어긴 일[幻姓僞票愆報債錢事], 2차 심리

·박재삼(朴在三), 광무 10년(1906) 3월 4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성을 바꾸고 증서를 위조하고 빚진 돈을 갚는 것을 어긴 일[幻姓僞票愆報債錢事], 2차 심리

·최종렬(崔宗烈), 광무 10년(1906) 3월 4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경리원에 상납한 일[經理院上納事], 1차 심리【197라】

·김다갈장(金多曷長), 광무 10년(1906) 3월 5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이 조이 옥사의 피고 죄인[李召史獄事被告罪], 1차 심리

·권규선(權圭善), 광무 10년(1906) 3월 20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고인선 집터 값의 일[高仁善家垈價事], 1차 심리

·이장오(李長五), 광무 10년(1906) 3월 18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밭과 논을 훔쳐 판 죄[田畓偸賣罪], 1차 심리

·권공학(權公學), 광무 10년(1906) 3월 30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사사로이 남의 무덤을 파헤친 죄[私掘人塚罪], 1차 심리


◦도적 죄수 미결 명단[賊囚未決秩]【197라】

·배성삼(裵成三), 광무 10년(1906) 1월 9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경무서에 붙잡음, 2차 심리

·황영록(黃永彔), 광무 10년(1906) 1월 17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경무서에 붙잡음, 2차 심리

·김태운(金泰云), 광무 10년(1906) 1월 21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금구군(金溝郡)으로 압송해 올림, 2차 심리

·서달서(徐達西), 광무 10년(1906) 2월 19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부안군(扶安郡)에서 압송해 올림, 2차 심리

·박종팔(朴宗八), 광무 10년(1906) 2월 19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부안군(扶安郡)에서 압송해 올림, 2차 심리

·박명언(朴明彦), 광무 10년(1906) 2월 19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부안군(扶安郡)에서 압송해 올림, 2차 심리【198가】

·권명선(權明先), 광무 10년(1906) 2월 19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부안군(扶安郡)에서 압송해 올림, 2차 심리

·신복만(申福萬), 광무 10년(1906) 2월 25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경무서에 붙잡음, 1차 심리

·정창국(鄭昌國), 광무 10년(1906) 2월 25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경무서에 붙잡음, 1차 심리

·김문여(金文茹) 광무 10년(1906) 3월 30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 行賊罪], 만경군(萬頃郡)에서 압송해 올림, 1차 심리


◦추가기록【198가】

·양재중(梁在仲), 강도(强盜), 징역 3년

·이양언(李良彦), 강도(强盜), 징역 1년 6개월

·백수근(白守根), 관아의 돈을 함부로 쓴 죄[官金橫消罪]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198다】


● 문서 및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99가】

제37호 보고서(報告書)

지난달 도착한 법부(法部) 훈령(訓令), 지령(指令)의 호수, 날짜, 비고[事故]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결, 미결 죄수 및 사면 석방, 속전 석방, 매질 석방, 사망한 여러 죄수의 죄명, 날짜를 별도로 성책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3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대구 군수(大邱郡守) 김한정(金漢鼎)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199나】

·제10호 훈령(訓令), 현풍(玄風) 백경수(白敬水) 옥사의 사련(詞連) 서맹곤(徐孟坤), 옥쇄장[鎖匠] 이득천(李得千)을 붙잡아 수감하고 지체하여 보고할 일. 2월 27일 발송, 3월 1일 도착

·제11호 훈령(訓令), 기결수(已決囚) 감등자를 작성해 보고할 일. 2월 27일 발송, 3월 1일 도착

·제12호 지령(指令), 도적놈 문수룡(文守龍) 등을 선고하고 첨부하여 보고할 일. 3월 1일 발송, 3월 2일 도착

·제13호 훈령(訓令), 우체국(郵遞局) 인원 중 죄를 저지른 를 규정[條例]대로 붙잡아올 일. 3월 3일 발송, 3월 4일 도착

·제14호 훈령(訓令), 기결, 미결 죄수 중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는 심사하여 보고할 일. 3월 7일 발송, 3월 9일 도착

·제15호 지령(指令), 도적놈 유세익(兪世益) 등을 선고하고 첨부하여 보고할 일. 3월 9일 발송, 3월 12일 도착

·제16호 훈령(訓令), 영천(榮川) 우씨․김씨[禹金] 옥사의 여러 범인들에게 율문을 검토할 일. 3월 10일 발송, 3월 12일 도착

·제17호 훈령(訓令), 미결수(未決囚)를 모아서 보고할 일. 3월 12일 발송, 3월 18일 도착【199다】

·제18호 훈령(訓令), 의성(義城)의 김지산(金芝山) 옥사의 여러 범인들을 율문대로 처리할 일. 3월 13일 발송, 3월 18일 도착

·제19호 지령(指令), 연일(延日)의 박무선(朴茂先) 옥사의 정범(正犯) 김진현(金辰賢)에 대해 선고하고 첨부하여 보고할 일. 3월 13일 발송, 3월 18일 도착

·제20호 훈령(訓令), 성주(星州)의 이남수(李南洙) 등에게 형벌을 집행할 일. 3월 15일 발송, 3월 18일 도착

·제21호 훈령(訓令), 함창(咸昌)의 박치금(朴致金)을 징역으로 처리할 일. 3월 15일 발송, 3월 18일 도착

·제22호 훈령(訓令), 제6호 법부 훈령을 거행한 곡절을 조사하여 보고할 일. 3월 26일 발송, 3월 28일 도착

·제23호 훈령(訓令), 죄수를 보살필 일. 3월 26일 발송, 3월 28일 도착

·제24호 훈령(訓令), 사면을 받들어 죄수를 석방할 일. 3월 26일 발송, 3월 28일 도착


○ 광무 10년(1906) 3월 월말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 미결수 및 사면 석방, 속전 석방, 사망 성책[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未決囚徒及奉赦放釋贖放身故成冊] 【200가】

광무 10년(1906) 3월 월말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 미결수 및 사면 석방, 속전 석방, 사망 성책[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未決囚徒及奉赦放釋贖放身故成冊] 【200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 날짜[奉赦減等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기결수[已決囚]

·김교락(金敎洛),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9월 12일, 광무 7년(1903) 9월 16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12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3년

·문용달(文用達), 살인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9월 12일, 광무 7년(1903) 9월 16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12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3년

·박선경(朴善慶),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7년(1903) 12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7년【200라】

·배성칠(裴成七), 살인사건의 원범[殺獄元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10년

·마수문(馬守文),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박혹불(朴或不),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김갑팔(金甲八),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김갑수(金甲守),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최봉학(崔奉學),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안재찬(安在贊),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5일, (공란), (공란)

·김성기(金性己), 살인사건의 간범[殺獄干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월 21일, (공란), (공란)

·이봉근(李奉根),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24일, (공란), (공란)

·이재길(李在吉),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25일, (공란), (공란)【201가】

·김경욱(金敬旭), 살인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6월 25일, (공란), (공란)

·서이등(徐以等), 강도질을 하는데 따름[强盜隨從],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공란), (공란)

·이남수(李南洙), 민사 소송에서 뇌물을 받음[民訟受賂], 5년, 광무 10년(1906) 3월 4일, (공란), (공란)

·이상엽(李相燁), 민사 소송에서 뇌물을 받음[民訟受賂], 3개월, 광무 10년(1906) 3월 4일, (공란), (공란)

·김갑규(金甲奎), 살인 사건 정범[殺獄正犯], 5년, 광무 10년(1906) 3월 13일, (공란), (공란)

·이선용(李先用), 살인 사건 간범[殺獄干犯], 10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공란), (공란)

·신호상(申湖上), 살인 사건 간범[殺獄干犯], 10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공란), (공란)

·박치금(朴致今), 살인 사건 피고[殺獄被告], 1년 8개월, 광무 10년(1906) 3월 26일, (공란), (공란)

·김사영(金士永), 사사로이 남의 무덤을 파헤침[私掘人塚], 5년, 광무 10년(1906) 3월 26일, (공란), (공란)

·서맹곤(徐孟坤), 살인 사건 사련[殺獄詞連], 5년,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 임금님께 아뢰기를 기다려 교형으로 처리할 명단[待經奏執絞秩]【201나】

·신술이(申述伊),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0월 19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0월 2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하여 그대로 수감

·이석이(李石伊),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0월 19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0월 2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하여 그대로 수감

·강일삼(姜日三),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0월 19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0월 2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하여 그대로 수감

·박해용(朴海用),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0월 19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0월 2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하여 그대로 수감

·김재석(金在石),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3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201다】

·최장옥(崔章玉),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3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봉학(金奉學),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3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이술이(李述伊),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4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박석우(朴錫佑),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4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두식(金斗植),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5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권석주(權石柱),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5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이만철(李萬哲),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5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윤필(金潤必),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5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박근이(朴斤伊),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6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정인화(鄭仁化),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8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5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201라】

·김봉춘(金奉春),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19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7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기생(金奇生),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24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3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이영옥(李英玉),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질품(質稟), 광무 10년(1906) 1월 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중근(金仲根),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질품(質稟), 광무 10년(1906) 1월 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박일문(朴日文),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질품(質稟), 광무 10년(1906) 1월 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만식(金萬寔),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질품(質稟), 광무 10년(1906) 1월 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202가】

·김일만(金一萬),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1월 22일 수감, 일본 수비대(日本守備隊)에서 ‘태 2백대, 감금 3년이다.[笞二百監禁三年]’라는 율문으로 검토한 것으로 인해 질품보고 했는데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김진현(金辰賢), 살인 사건 정범[殺獄正犯], 교형[絞], 광무 10년(1906) 1월 18일 수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광무 10년(1906) 3월 26일 선고

·신초전(申草田), 살인 사건 정범[殺獄正犯], 교형[絞], 광무 10년(1906) 1월 20일 수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광무 10년(1906) 3월 19일 선고

·문수룡(文守龍),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 10년(1906) 1월 18일 수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광무 10년(1906) 3월 11일 선고

·이용이(李龍伊),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 10년(1906) 1월 8일 수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광무 10년(1906) 3월 11일 선고

·윤춘근(尹春根),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 10년(1906) 1월 11일 수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광무 10년(1906) 3월 11일 선고

·김재윤(金在允),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 10년(1906) 1월 9일 수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광무 10년(1906) 3월 11일 선고

·김학서(金學西), 살인 사건 정범[殺獄正犯], 교형[絞], 광무 10년(1906) 1월 29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24일 질품했으나 아직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202나】

·홍성식(洪成植),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 10년(1906) 2월 8일 수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광무 10년(1906) 3월 16일 선고

·김병학(金炳學),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 10년(1906) 2월 8일 수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광무 10년(1906) 3월 16일 선고

·이봉준(李奉俊),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 10년(1906) 2월 8일 수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광무 10년(1906) 3월 16일 선고

·유세익(兪世益),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 10년(1906) 2월 14일 수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광무 10년(1906) 3월 16일 선고

·송복이(宋福伊),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 10년(1906) 2월 14일 수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광무 10년(1906) 3월 16일 선고

·이암우(李巖右),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 10년(1906) 2월 14일 수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광무 10년(1906) 3월 16일 선고


◦미결 시수 명단[未決時囚秩]【202다】

·이학준(李學俊), 광무 10년(1906) 2월 16일 수감, 해당 죄수는 강도죄(强盜罪)로 현재 바야흐로 재조사

·정기홍(鄭琪洪), 광무 10년(1906) 2월 16일 수감, 해당 죄수는 강도죄(强盜罪)로 현재 바야흐로 재조사

·정성발(鄭成發), 광무 10년(1906) 2월 16일 수감, 해당 죄수는 강도죄(强盜罪)로 현재 바야흐로 재조사

·이성수(李聖守), 광무 10년(1906) 2월 24일 수감, 해당 죄수는 강도죄(强盜罪)로 현재 바야흐로 재조사

·신주선(辛周善), 광무 10년(1906) 3월 12일 수감, 해당 죄수는 강도죄(强盜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김성화(金性化), 광무 10년(1906) 3월 13일 수감, 해당 죄수는 강도죄(强盜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202다】

·유상준(劉尙俊), 광무 10년(1906) 3월 13일 수감, 해당 죄수는 강도죄(强盜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강봉석(姜鳳碩), 광무 10년(1906) 3월 16일 수감, 해당 죄수는 강도죄(强盜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조용국(趙用局), 광무 10년(1906) 3월 20일 수감, 해당 죄수는 선산군(善山郡) 토지세[結錢] 일로 백성 소요의 우두머리가 된 죄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박영석(朴永石), 광무 10년(1906) 3월 20일 수감, 해당 죄수는 선산군(善山郡) 토지세[結錢] 일로 백성 소요의 우두머리가 된 죄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이민용(李敏容), 광무 10년(1906) 3월 20일 수감, 해당 죄수는 선산군(善山郡) 토지세[結錢] 일로 백성 소요의 우두머리가 된 죄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정원백(鄭源百), 광무 10년(1906) 3월 20일 수감, 해당 죄수는 선산군(善山郡) 토지세[結錢] 일로 백성 소요의 우두머리가 된 죄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신학수(申學洙), 광무 10년(1906) 3월 20일 수감, 해당 죄수는 선산군(善山郡) 토지세[結錢] 일로 백성 소요의 우두머리가 된 죄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203가】

·엄갑주(嚴甲周), 광무 10년(1906) 3월 9일 수감, 해당 죄수는 사사로이 남의 무덤을 파헤친 죄로 전에 이미 심사하여 선고하고 현재 바야흐로 질품


◦기결수 사면 석방, 속전 석방 및 사망 명단[已決囚赦放贖放及身故秩]【203가】

·이대여(李大汝), 광무 10년(1906) 3월 29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으로 인해 사면 석방

·김이중(金以仲), 광무 10년(1906) 3월 29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으로 인해 사면 석방

·노성순(魯聖順), 광무 10년(1906) 3월 23일 속전 석방【203나】

·노방언(魯邦彦), 광무 10년(1906) 3월 23일 속전 석방

·김공성(金孔成), 광무 10년(1906) 3월 27일 사망


◦법부에 보고한 미결인 죄수 사면 석방 및 매질 석방, 사망 명단[報部未決囚赦放及笞放身故秩]【203나】

·김성대(金聖大), 광무 10년(1906) 3월 29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으로 인해 사면 석방

·권주현(權周鉉), 광무 10년(1906) 3월 29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으로 인해 사면 석방

·김성진(金聲振), 광무 10년(1906) 3월 29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으로 인해 사면 석방

·김병진(金炳振), 광무 10년(1906) 3월 29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으로 인해 사면 석방【203다】

·이귀현(李龜鉉), 광무 10년(1906) 3월 29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으로 인해 사면 석방

·박우현(朴愚賢), 광무 10년(1906) 3월 29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으로 인해 사면 석방

·정대식(丁大植), 광무 10년(1906) 3월 29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으로 인해 사면 석방

·김유락(金有樂), 광무 10년(1906) 3월 29일 법부 훈령으로 인해 사면 석방

·정술이(鄭述伊), 광무 10년(1906) 3월 15일 사망

·장영진(張英振), 광무 10년(1906) 3월 31일 ‘태(笞) 100대이다’라는 것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 판결하고 석방


● 재판소 수감 도적 유세익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04가】

제38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유세익(兪世益), 송복이(宋福伊), 이암우(李巖右), 홍성식(洪成植), 김병학(金炳學), 이봉준(李奉俊) 등 6명에 대해서는 전에 이미 율문을 검토하여 법부(法部)에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회답 지령 내용의 대략에,

“귀 제19호 질품서를 접수해보았다. 이를 조사해보니 귀 평의는 모두 타당하니 해당 범인 유세익, 송복이, 이암우, 홍성식, 김병학, 이봉준 등을 원래 검토한 율문대로 처리 판결 선고한 후 해당 선고서를 첨부하여 보고해 오도록 하라. 평의 문안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에 검토한 율문은 바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3항에 해당하는데 단지 해당 ‘조(條)’만 들고 ‘항(項)’은 거론하지 않았으니 매우 소홀하다. 이후로는 별도로 주의하여 착오하는 데에서 벗어나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받들어 따라서 해당 유세익,【204나】 송복이, 이암우, 홍성식, 김병학, 이봉준 등을 원 율문대로 선고한 후 이미 상소 기한이 경과하였기에 해당 선고서를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이후로 율문을 검토할 때에 법문의 조(條)와 항(項)을 신중히 할 생각입니다.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3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대구 군수(大邱郡守) 김한정(金漢鼎)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204다】

도적놈 유세익(兪世益), 나이 23세

도적놈 송복이(宋福伊), 나이 25세

도적놈 이암우(李巖右), 나이 23세

도적놈 홍성식(洪成植), 나이 47세

도적놈 김병학(金炳學), 나이 37세

도적놈 이봉준(李奉俊), 나이 34세

위 도적놈들이 저지른 정황에 대해 각각 진술한 것을 심사했다. 유세익이 진술하기를,

“안동(安東) 사람인데 음력 을사년(1905) 12월 12일에 울산(蔚山)에 갔다가 도적놈 박가(朴哥), 김가(金哥) 등 6명을 만나서 박가 패거리에게 들어갔습니다. 그 후 조총 1자루를 지니고【204라】 언양(彦陽)의 이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돈 4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인 12월에 또 경주(慶州) 산내(山內)의 이가(李哥) 집에 가서 밥주인으로 정하고 같은 패거리 박가 등, 이름을 모르는 이씨 2명과 더불어 조총 3자루, 환도 1자루를 지니고 산내(山內) 하동(下洞)의 사람 집에 가서 돈 50냥을 빼앗았습니다. 또 산내(山內) 상동(上洞)의 사람 집에서 돈 30냥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2일에 같은 패거리 8명과 더불어 영천(永川) 창수면(蒼水面) 오종동(五宗洞)의 조 참봉(曺參奉) 집에 가서 돈 2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1월 12일에 송복이와 더불어 영천 포군(砲軍)에게 붙잡혔습니다. 지녔던 조총 3자루는 해당 군에 바쳤습니다.”

라고 했다. 송복이의 경우,

“안동 사람인데, 음력 을사년(1905) 12월 어느 날에 울산(蔚山) 지역에 갔다가 도적놈 윤재근(尹在根), 김돌이(金乭伊) 등 8명을 만나서 그대로 패거리에 들어갔습니다. 조총 3자루, 식칼 1자루를 지니고 함께 경주(慶州) 산내(山內) 정점(鼎店) 주 참봉(朱參奉) 집에 가서 돈 8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12월 위 산내면 굴미동(屈未洞)의 이름 모르는 이가(李哥) 집에 가서 새해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205가】 11일에 영천(永川) 영지사(靈芝寺)에 가서 같은 패거리 8명 및 유세익과 더불어 오종동(五宗洞)의 조 참봉(曺參奉) 집에 가서 돈 20냥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영천 포군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했다. 이암우의 경우,

“울산(蔚山) 사람인데, 음력 갑진년(1904) 6월 어느 날 밀양(密陽) 작원(鵲院)에 가서 도적놈 박춘길(朴春吉), 김대복(金大福) 등 4놈을 만나서 박춘길의 패거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조총 1자루를 지니고 양산(梁山) 술이암점(述伊巖店)의 사람 집에 가서 돈 50냥, 옷가지 1건을 빼앗았습니다. 또 언양 궁금정(궁금亭)의 정(鄭) 부자 집에 가서 돈 70냥을 빼앗았습니다. 음력 을사년(1905) 12월 23일에 또 같은 패거리 4명과 더불어 울산(蔚山) 약수동(藥水洞) 박가 집에 가서 개인 총 2자루를 빼앗았습니다. 같은 12월 28일에 경주 산내동의 손 동수(孫洞首) 집에 가서 돈 2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날 12월 28일에 그대로 정자동(亭子洞)의 손 동수 집에 가서 돈 80냥을 빼앗았습니다. 올해 1월 2일에 같은 패거리 4명과 더불어 굴미동(屈未洞)의 이(李) 부잣집에 가서 돈 3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1월 5일에 【205나】 청도(淸道) 박을리(朴乙里)의 안(安) 부잣집에 가서 돈 5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청도군 신기(新基)의 정 주사(鄭主事) 집에서 개인 총 1자루를 빼앗았습니다. 같은 1월 18일에 구릉동(九陵洞)의 박 동수(朴洞首) 집에 가서 머물렀다가 영천 포군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했다. 홍성식의 경우,

“청도(淸道) 사람인데, 음력 을사년(1905) 1월 15일에 자인(慈仁) 남곡(藍谷)에 갔다가 도적놈 최두문(崔斗文) 등 7사람을 만나서 최두문 패거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조총 2자루, 환도 1자루를 지니고 경주 심천(深川)의 배(裴) 부잣집에 가서 돈 70냥, 흰 종이 7축(軸)을 빼앗았습니다. 또 같은 패거리 5명과 더불어 자인 속초동(束草洞)의 박(朴) 부잣집에 가서 돈 180냥을 빼앗았습니다. 2월 20일에는 자인 방곡(坊曲)의 백성 강씨(姜氏) 집에 가서 돈 90냥을 빼앗았습니다. 또 3월 10일에는 밀양(密陽) 박을리(朴乙里)의 안(安) 부잣집에 가서 돈 18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해 10월 6일에 청도(淸道) 순교(巡校)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했다. 김병학의 경우,

“경주(慶州) 사람인데, 음력 갑진년(1904) 12월 5일 경주 내일동(內一洞)에 【205다】 가서 도적놈 이영구(李令口), 김영구(金榮求) 등 6명을 만나서 이영구 패거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조총 2자루, 환도 1자루를 지니고 위 경주군 심천의 배치오(裴致五) 집에 가서 돈 5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12월 25일에는 위 경주군 대현동(大峴洞)의 사람 집에 가서 돈 3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12월 26일에는 태종(太宗)의 이화일(李化日) 집에 가서 돈 5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12월 28일에는 소야동(召野洞)의 백선필(白善必) 집에 가서 돈 3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12월 29일에는 같은 패거리 5명과 울산(蔚山) 사일동(士日洞)의 서(徐) 부잣집에 가서 돈 100냥, 은반지 2쌍을 빼앗았습니다. 올해 1월 5일에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했다. 이봉준의 경우,

“영천(永川) 사람인데, 경주(慶州)에 잠시 지내다가 음력 을사년(1905) 11월 4일에 경주 안간(安磵) 시장에 갔다가 도적놈 이침동(李枕東) 등 11명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침동이 칼로 패거리에 들어오라고 위협했습니다. 때문에 그대로 패거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나무 몽둥이 1개를 지니고 모두 경주군 여수동(如水洞)의 상주[喪人] 권씨(權氏) 집에 가서 보리[牟] 3말, 벼 3말, 옷가지 1건을 빼앗았습니다.【205라】 같은 11월 9일에는 이침동 등 4명과 더불어 위 경주군 옥산(玉山)의 이가(李哥)네 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해 12월 29일에는 경주 안간(安磵) 시장에 갔다가 도적놈 17명을 만났는데 위협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의 장물 1짐을 품삯 5냥 5전으로 정하고 짊어지고 함께 육동(六洞) 주점에 가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동네 백성들이 선동하여 여러 도적들은 모두 도망치고 저는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했다. 해당 6명의 도적들이 도적질한 정황과 형태의 경우, 모두 강도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남김없이 자복했다. 따라서 모두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3항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패거리를 불러 모으고 무기를 지니고 마을이나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徒黨을嘯聚ᄒᆞ야兵仗을持ᄒᆞ고閭巷或市井에攔入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ᄒᆞ고絞에處]’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위 유세익, 송복이, 이암우, 홍성식, 김병학, 이봉준을 모두 교형으로 처리 판결하고 선고한다. 【206가】

광무 10년(1906) 3월 16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경상북도 재판소 주사(慶尙北道裁判所主事) 박응주(朴應柱)

경상북도 재판소 주사(慶尙北道裁判所主事) 서병승(徐丙升)


● 의성군 김지산 옥사의 정범 신초전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06다】

제39호 보고서(報告書)

의성군(義城郡)의 김지산(金芝山) 옥사의 정범(正犯) 신초전(申草田)과 간범(干犯) 신호상(申湖上), 이선용(李先用)에 대해서는 전에 이미 율문을 검토하여 법부(法部)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도착한 제18호 훈령(訓令) 내용의 대략에,

“양민을 무고하여 도적으로 만들고 소리 질러 무리들을 모아서 사람 목숨 죽이는 것을 풀이나 왕골 베듯이 여겼으니 흉악하고 밉살스럽게 마음먹은 것과 잔혹하게 흉악한 짓을 한 것은 이처럼 심한 적이 없었다. 정범 신초전과 간범 신호상 등에 대해 귀 재판소에서 평의한 것은 진실로 타당하니 원래 검토한 율문대로 선고하도록 하라.

간범 이선용의 경우, 시키는 것을 듣고 주리를 틀었던 것에 대해서는 그가 이미 비록 자복했지만 김지산의 목숨의 경우, 꽁꽁 묶고 때린 것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돌로 때린 것에서 죽었으니 ‘꽁꽁 묶고 때려서 죽었다.[制縛毆死]’라는 율문은 본래 타당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여러 백성들이 돌로 때릴 때에 악착스러웠던 상황을 보고 계곡의 기슭에 피해 앉았다.’라고 했으니 흉악한 짓을 했던 현장에서 돕지 않았던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다.

해당 범인 이선용을 『형법대전(刑法大全)』 【206라】제473조의 ‘사람을 모의해 살해한 경우, 따라가기만 하고 도운 것이 없는 경우[人을謀殺ᄒᆞᆫ者隨行만하고助力이無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할 만하다. 하지만 먼저 도적을 부른 신호상이 이미 처리되어 감경(減輕)되었으니 또한 참작이 없을 수 없다.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참작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 판결하라.

장영진(張英振)의 경우,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신호상, 김지산과 더불어 3사람이 우연히 서로 만나서 함께 술잔을 마시고 눈으로 장난치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김지산은 도적이 아니고 양민이라는 점은 그도 분명 짐작해 알 수 있다. 그런데도 범인들이 ‘도적이다!’라고 외치고 사람들을 모아서 꾸짖는데 그치지 않았고 흉악한 짓을 한 현장에서는 또 막지 않았으니, 비록 가담한 자취는 없으나 ‘목격증인[(看證)]’으로 두기는 어렵다. 해당 범인 장영진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5조의 ‘같이 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모의해 해칠 것임을 알고도 막지 않은 경우 태 100대이다.[同行이他人을謀害ᄒᆞᆷ을知ᄒᆞ고저擋치아니ᄒᆞᆫ者笞一百]’라는 율문을 적용 판결하여 모두 위 항의 여러 범인에게 선고한 후에 【207가】 상소 기한이 지나기를 기다려 만약 불복하는 것이 없거든 해당 선고서를 첨부하여 보고해 오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는 일이다.

추신 : 귀 질품서 중 간범 이선용에게 검토 적용한 율문을 단지 ‘480조이다.’라고만 했으니 율명을 쓰지 않고 단지 조문만 거론한 것은 매우 소홀하다. 위 율문상 ‘수범’의 율문을 적용한다는 것에 비록 ‘형법대전(刑法大全)’이라는 4글자가 있더라도, 다음 범인[次犯]의 이름 아래에는 분명 각각 ‘위 제[同第]’라는 2글자를 더한 연후에야 이내 상세해 질 것이니 이후로는 별도로 주의하라. 신초전, 신호상은 이름자가 정말로 이와 같으냐 아니면 별칭이냐? ‘초전’, ‘호상’은 아마도 인명(人名)이 아닌 듯하니, 해당 범인을 조사 심문하고 다시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받들어 신초전은 교형으로 처리 판결하고, 신호상, 이선용은 모두 징역 10년을 적용 검토하여 선고하였더니 이미 상소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신호상, 이선용은 선고한 후에 5일인 올해 3월 【207나】 25일을 시작하여 징역으로 처리케 했습니다. 장영진의 경우, ‘태 100대이다.’라는 것으로 처리 판결하고 석방했습니다. 위 3명의 죄수의 형명부 및 선고서를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3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대구 군수(大邱郡守) 김한정(金漢鼎)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207다】

의성군(義城郡) 김지산(金芝山) 옥사의 정범(正犯) 신초전(申草田), 나이 54세

의성군(義城郡) 김지산(金芝山) 옥사의 간범(干犯) 신호상(申湖上), 나이 43세

의성군(義城郡) 김지산(金芝山) 옥사의 간범(干犯) 이선용(李先用), 나이 37세

위 여러 범인들이 저지른 옥사의 정황을 초검관인 의성 군수(義城郡守) 이인성(李寅聲)의 검험 보고와 복검관인 의흥 군수(義興郡守) 조병유(趙秉瑜)의 검험보고로 말미암아 모두 심사했다.

음력 을사년(1905) 11월 9일 사망자 김지산은 청송(靑松) 화목(和木)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신초전, 신호상 형제를 의성 신현(新峴) 주점에서 만나서 함께 술 한 잔을 한 후 김지산이 신호상에게 말하기를,

“네가 지닌 돈 5냥을 내가 가져다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며 서로 장난쳤다. 그러다가 공수동(孔洙洞)의 구 조이(具召史) 주점에 도착하여 【207라】 김지산이 강력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말다툼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김지산이 먼저 큰소리치기를,

“5냥을 주지 않으면 반드시 뒷걱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는 그대로 즉시 달려갔습니다. 때문에 신호상이 뒤따르며 소리치기를,

“도적이 간다.”

라고 하자 신호상의 형 신초전이 동네 사람 2, 30명을 앞장서 거느리고 김지산을 꽁꽁 묶어두고 돌로 먼저 때리고, 이선용에게 주리를 틀도록 하고, 여러 사람들을 지휘하여 돌로 때리고 묻어 죽였다.

3인이 저지른 흉악한 정황에 대해서는 증인 진술이 확실하다. 뿐만 아니라 “이마의 살갗이 갈라져 검붉었고, 뒤통수의 살점이 터져 뼈가 드러났고, 오른쪽 뺨의 살점이 터져 구멍이 생겼다.”라는 것이 검험에서 분명히 드러났는데 실제 사망 원인이 딱 들어맞다. 따라서 정범 신초전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3조의 ‘사람을 모의해 죽인 경우 처음 모의한 자, 손댄 자, 도운 자는 모두 교형으로 처리한다.[人을謀殺者난造意者와下手나助力者난并히絞에處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처리 판결한다.

간범 신호상, 이선용의 경우 위 조항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3조의 ‘따르기만 하고 손을 대거나 【208가】 도운 것이 없는 경우 한 등급을 감등한다.[隨行만ᄒᆞ고下手나助力이無ᄒᆞᆫ者난一等을減]’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모두 징역 종신으로 처리할 만하다. 하지만 신호상의 경우, 그 형이 이미 교형으로 처리되었고 아우 또한 징역 종신인 것은 정말로 차마하지 못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 율문에서 참작해 두 등급을 감등한다. 이선용의 경우 이에 앞서 ‘도적이다.’라고 외친 신호상은 이미 감경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으니 또한 참작이 없을 수 없습니다. 본 율문에서 참작해 두 등급을 감등하여 위 신호상, 이선용을 모두 징역 10년으로 처리 판결하여 선고한다.

광무 10년(1906) 3월 19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경상북도 재판소 주사(慶尙北道裁判所主事) 박응주(朴應柱)

경상북도 재판소 주사(慶尙北道裁判所主事) 서병승(徐丙升)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208다】

선고(宣告) 제5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의성군(義城郡), 성명(姓名) 이선용(李先用), 나이 3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간범[殺獄干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3조의 ‘사람을 모의하여 살해한 경우, 따르기만 하고 도운 것이 없는 경우는 징역 종신이다.[人을謀殺者隨行만ᄒᆞ고助力이無ᄒᆞᆫ者난懲役終身]’라는 율문에서 참작해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19일 선고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0년(1916) 3월 24일 선고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5일 형벌 집행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 의성군 신초전(申草田) 등이 해당 의성군 김지산(金芝山)을 모의하여 죽일 때 단지 지시만 듣고 주리는 틀었지만 묻어서 죽일 즈음에는 도운 것이 없다.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208라】

선고(宣告) 제9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의성군(義城郡), 성명(姓名) 장영진(張英振), 나이 5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목격 증인[殺獄看證]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675조의 ‘같이 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모의해 죽일 것임을 알고도 막지 않은 경우, 태 100이다.[同行이他人을謀害ᄒᆞᆷ을知ᄒᆞ고저擋치아니ᄒᆞᆫ者난笞一百]’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로 석방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19일 선고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5일 형벌 집행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 의성군(義城郡) 신초전(申草田) 등이 해당 의성군(義城郡) 김지산(金芝山)을 묻어서 죽일 즈음에는 이미 김지산이 도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는데 즉시 막지 않아서 살해해 죽기에 이르렀다.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209가】

선고(宣告) 제6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의성군(義城郡), 성명(姓名) 신호상(申湖上), 나이 4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간범[殺獄干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3조의 ‘사람을 모의하고 살해한 경우, 따라다니기만 하고 손을 대거나 도운 것이 없는 경우는 징역종신이다.[人을謀殺者隨行만ᄒᆞ고下手나助力이無ᄒᆞᆫ者난懲役終身]’라는 율문에서 참작해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19일 선고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0년(1916) 3월 2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5일 형벌 집행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 의성군(義城郡)의 김지산(金芝山)을 거짓으로 ‘도적이다.’라고 소리쳐서 그 형 신초전(申草田)으로 하여금 김지산을 묻어 살해에 이르게 했다.


● 함창군 안계선 옥사의 피고 박치금의 처리에 대해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09다】

제40호 보고서(報告書)

관할 함창군(咸昌郡) 안계선(安桂先) 옥사의 피고(被告) 박치금(朴致金)의 경우 배상금(賠償金)을 징수해 갚을 길이 없어서 일단 그대로 수감했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도착한 법부(法部) 제21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보고서 제21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본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미결수의 징역 기한, 죄명 및 시수 죄인이 저지른 짓, 비고를 별도로 성책으로 작성하고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라고 했다. 이를 근거로 죄수 기록[囚徒記]을 자세히 살펴보니,

‘박치금은 실수로 살해한 배상금을 840냥으로 처리했는데 형세상 가난하여 마련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수감한다.’

라고 했다. 살펴보니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73조의 ‘여러 항의 응당 배상할 자가 바치지 못할 경우에는 제182조의 정해진 속전 액수로 계산하여 금고나 징역으로 처리한다.[諸項의應償ᄒᆞᆯ者가納지못ᄒᆞᆯ境遇에난第百八十二條贖錢定數로折算ᄒᆞ야禁獄이나懲役에處ᄒᆞᆷ이라]’라고 했다. 따라서 범인 박치금은 【209라】 형세상 본래 가난하여 정말로 마련해 바치기 어려우니, 구속 수감하고 시일을 보내게 할 수 없다. 도착하는 즉시 정해진 규정대로 기한을 주어 바치기를 독촉하라. 기한을 넘겨 바치지 못하면 계산하여 징역으로 처리한 후 경위를 보고해 오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받들어 해당 배상금 840냥을 율문대로 계산하여 위 박치금을 징역 1년 8개월로 선고하여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를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3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대구 군수(大邱郡守) 김한정(金漢鼎)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210가】

선고(宣告) 제7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함창군(咸昌郡), 성명(姓名) 박치금(朴致金), 나이 2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피고[殺獄被告]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73조 제1항의 ‘실수로 살해한 배상금 840냥이다’라고 했는데 이를 바치지 못할 경우에는 제182조의 정해진 속전 액수로 계산하여 징역 1년 8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0일 선고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11월 2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6일 형벌 집행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 함창군 안계선(安桂先) 옥사의 피고인데, 배상금 840냥을 징수해 갚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계산하여 징역으로 처리했다.


● 성주군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인 김사영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10다】

제41호 보고서(報告書)

관할 성주군(星州郡)의 사사로이 무덤을 파헤친 죄인 김사영(金士永)이 무덤을 파낸 사건에 대해 해당 성주 군수 김흥기(金興基)의 보고로 말미암아 심사하고 율문을 검토하여 징역 5년으로 처리판결하고 선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상소 기한이 경과하였기에 선고한 후 5일인 올해 3월 26일부터 시작하여 징역으로 처리케 했습니다. 해당 형명부(刑名簿)를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3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대구 군수(大邱郡守) 김한정(金漢鼎)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211가】

선고(宣告) 제8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성주군(星州郡), 성명(姓名) 김사영(金士永), 나이 5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人塚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냈는데 관곽이나 본래 관을 사용하지 않아 시체를 드러낸 경우, 징역 3년이다. 이미 거리 제한 밖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경우는 한 등급을 더하고 해당 무덤은 도로 쌓는다.[人의塚을私掘야棺槨이나本不用棺ᄒᆞᆫ屍를露者난懲役三年이미步限外에墳塚을私掘ᄒᆞᆫ者난一等을加ᄒᆞ고該塚은還封]’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0일 선고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5년(1911) 3월 2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6일 형벌 집행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 조상 산소가 성주군 삼동(三洞) 지역에 있었는데, 해당 성주군 조협선(曺挾先)이 어머니를 몰래 장사지냈고, 석수관(石守寬)이 또한 어머니를 몰래 매장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소송했으나 파내가지 않았다. 따라서 음력 을사년(1905) 2월 9일 밤에 조씨와 석씨네 두 무덤을 모두 파내어 관을 드러내고서 자수하고 처벌을 요청했다. 때문에 경위를 적간해보니 모두 거리 제한 밖에 해당하니 율문대로 처리 판결했다.


● 연일군 박무선 옥사의 정범 김진현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11다】

제42호 보고서(報告書)

연일군(延日郡) 박무선(朴茂先)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김진현(金辰賢)을 전에 이미 율문을 검토하여 법부(法部)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도착한 법부 제19호 지령(指令) 내용의 대략에,

“‘박무선 옥사의 정범 김진현이 앞장서 발길질했고 따라서 또한 손으로 때렸던 점에 대해서는 증인 진술이 이미 확실하고 그 또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으로 처리한다.[鬪敺를因야人를殺者ᄂᆞᆫ絞에處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일이 인명 사안[命案]에 해당되어 함부로 결정하기 어려워서 해당 옥사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첨부하여 질품합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귀 평의가 타당하니 해당 범인 김진현을 원래 검토한 율문대로 처리 판결하여 선고하고 상소 기한이 지나기를 기다려 해당 선고서를 첨부하여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받들어 해당 김진현을 검토한 원 율문으로 선고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상소 기한이 경과하였기에 해당 선고서를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4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대구 군수(大邱郡守) 김한정(金漢鼎)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212가】

연일군(延日郡) 박무선(朴茂先)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죄인 김진현(金辰賢), 나이 36세

위 김진현 살인 사건의 안건을 초검관(初檢官)인 장기 군수(長鬐郡守) 임창재(任昌宰)의 검험 보고와 복검관(覆檢官)인 청하 군수(淸河郡守) 서상면(徐相冕)의 검험 보고로 말미암아 모두 심사했다.

그랬더니 사망자나 범인이나 모두 연일 포항리(浦項里)에 살았다. 음력 을사년(1905) 11월 3일 밤에 정범(正犯) 김진현(金辰賢)은 김재선(金在先), 강철죽(姜哲竹), 박내현(朴乃賢), 허명윤(許明允), 정내경(鄭乃卿) 등과 더불어 포항에 사는 퇴기(退妓)인 녹주(綠珠)의 집에서 술 마시며 장난쳤다. 그런데 젊은이인 박무선(朴茂先)이 놀음판에 불쑥 들어와서 함께 참여하기를 요청했다. 그러자 6촌 형인 박내현이 무례함을 꾸짖고 뺨을 때리며 내쫓았다. 그 즈음에 김진현이 곧바로 뒤쫓아 나와서 맹렬히 박무선의 뒤 갈빗대를 발로 차자, 박무선은 발길질하는 【212나】대로 땅에 엎어졌다. 그런데 김진현은 연달아 발길질하고 때렸다. 강철죽과 김재선도 또한 가담하여 함께 때려서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자 박무선의 어머니와 동생이 구해내서 떠메고 돌아갔다. 그 후 이튿날 박무선의 아버지가 가서 김진현을 꾸짖자 김진현이 대답하기를,

“죽으면 마땅히 목숨으로 갚겠다. 그런데 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는데 어찌 먼저 나를 꾸짖느냐?”

라고 했다. 같은 11월 7일에 박무선은 결국 사망했다. 배나 등에 입은 상처는 검험에 흔적이 분명히 드러났고 그 자리에서 발길질하고 때린 일에 대해서는 범인이 진술에서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으로 처리한다.[鬪敺를因야人을殺者난絞에處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위 김진현을 교형으로 처리 판결한다.

광무 10년(1906) 3월 26일【212다】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경상북도 재판소 주사(慶尙北道裁判所主事) 박응주(朴應柱)

경상북도 재판소 주사(慶尙北道裁判所主事) 서병승(徐丙升)


● 죄수 현황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13가】

보고(報告) 제13호

이번 3월달 본 삼화항 재판소(三和港裁判所) 관할 죄수(罪囚)의 미결수(未決囚)와 기결수[已決囚]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31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 서리(三和港裁判所判事署理) 심종우(沈鍾禹)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아래[左開]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명 및 징역기한[役名及役期], 선고 날짜[宣告月日]

◦기결수 명단[已決囚秩]【213나】

·박승렬(朴承烈), 관아 재산 관련 절도[盜竊係官財産],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4일

·최창진(崔昌鎭), 관아 재산 관련 절도[盜竊係官財産],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4일

·임진숙(任鎭淑), 관아 재산 관련 절도[盜竊係官財産],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4일

·한성수(韓成水), 관아 문서를 훔침[盜竊官司文書],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2월 9일

·황장준(黃長俊), 절도(竊盜),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2월 14일

·임봉문(林奉文), 도박[賭技],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3월 11일, 광무 10년(1906) 3월 20일 속전을 바치고 석방

·박기화(朴基化), 도박[賭技],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3월 11일, 광무 10년(1906) 3월 20일 속전을 바치고 석방

·안두병(安斗炳), 도박[賭技],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3월 11일, 광무 10년(1906) 3월 23일 속전을 바치고 석방

·손성규(孫成奎), 도박[賭技],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3월 11일, 제12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작성 보고한 일


◦미결수 명단[未決囚秩]【213다】

·정기순(鄭基淳), 강도(强盜),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할 예정

·김관순(金官淳), 강도(强盜),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할 예정

·이경섭(李京涉), 강도(强盜),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할 예정

·손운하(孫雲夏), 강도(强盜),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할 예정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214가】

선고(宣告) 제8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삼화항(三和港), 성명 임봉문(林奉文), 나이 4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박[賭技]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2조의 ‘도박으로 재물을 사기치는 경우, 드러난 장물만 합하여 제595조의 절도율에 따른다.[賭技로財物를騙取ᄒᆞᆫ者ᄂᆞᆫ現贓만并ᄒᆞ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准]’와 ‘2백냥 이상 3백냥 미만인 경우 금고 10개월이다[二百兩以上三百兩未滿者禁獄十個月]’라는 율문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1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3월 20일 속전을 바치고 석방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없음. 상소 기한 제외

·비고[事故] : 본 삼화항 후포(後浦)의 안두병(安斗炳) 집에서 판을 벌여 도박한 일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214나】

선고(宣告) 제11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삼화항(三和港), 성명 손성규(孫成奎), 나이 3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박[賭技]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2조의 ‘도박으로 재물을 사기치는 경우, 드러난 장물만 합하여 제595조의 절도율에 따른다.[賭技로財物를騙取ᄒᆞᆫ者ᄂᆞᆫ現贓만并ᄒᆞ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准]’와 ‘2백냥 이상 3백냥 미만인 경우 금고 10개월이다[二百兩以上三百兩未滿者禁獄十個月]’라는 율문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1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1월 24일 제12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이미 작성해 보고한 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4일 금고

·비고[事故] : 본 삼화항 후포(後浦)의 안두병(安斗炳) 집에서 판을 벌여 도박한 일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214다】

선고(宣告) 제9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삼화항(三和港), 성명 안두병(安斗炳), 나이 3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박[賭技]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2조의 ‘도박으로 재물을 사기치는 경우, 드러난 장물만 합하여 제595조의 절도율에 따른다.[賭技로財物를騙取ᄒᆞᆫ者ᄂᆞᆫ現贓만并ᄒᆞ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准]’와 ‘2백냥 이상 3백냥 미만인 경우 금고 10개월이다[二百兩以上三百兩未滿者禁獄十個月]’라는 율문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1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3월 23일 속전을 바치고 석방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상소기한 13일을 제외하면 없음

·비고[事故] : 판을 벌여 도박한 일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214라】

선고(宣告) 제10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삼화항(三和港), 성명 박기화(朴基化), 나이 4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박[賭技]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2조의 ‘도박으로 재물을 사기치는 경우, 드러난 장물만 합하여 제595조의 절도율에 따른다.[賭技로財物를騙取ᄒᆞᆫ者ᄂᆞᆫ現贓만并ᄒᆞ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准]’와 ‘2백냥 이상 3백냥 미만인 경우 금고 10개월이다[二百兩以上三百兩未滿者禁獄十個月]’라는 율문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1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3월 20일 속전을 바치고 석방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없음. 상소 기한을 제외

·비고[事故] : 본 삼화항 후포(後浦)의 안두병(安斗炳) 집에서 판을 벌여 도박한 일


● 징역 죄인 서용수의 사망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15가】

보고(報告) 제16호

본 경상남도 재판소 총순(慶尙南道裁判所總巡) 홍성욱(洪性郁)이 보고한 내용의 대략에,

“징역 죄인 서용수(徐用水)가 몸에 병으로 여러 달 고통스러워하다가 올해 3월 23일에 사망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간(摘奸)하게 했더니 “병으로 사망했다.[病斃]”라는 것이 확실하여 시체는 즉시 내다 매장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1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훈3등(勳三等) 조민희(趙民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일본 순사가 압송해온 이봉석 등의 처리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15다】

보고(報告) 제17호

본 창원항 총순(昌原港總巡) 박준효(朴準孝)의 보고서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지난 3월 27일 밤에 창원항에 머무는 일본 순사(巡査) 가네츠네 마쓰(兼常益)가 압송해온 이봉석(李鳳石)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우리 일본 쌀 상인 히로시 세이죠(弘淸三) 곳간(庫間)에서 이 이가 놈이 쌀 1섬 속에 쌀겨를 뒤섞고 사람이 없는 것을 살며시 엿보고는 지니고 갔습니다. 때문에 하나하나 탐문하여 조사해보니, 그의 주인 손문태(孫文太) 집의 뒤에 또 2섬의 흰쌀을 숨겨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조사하고 심문해보니,

『처음에 장물로 잡은 쌀 1섬은 해당 정미소 머슴[雇工] 송낙견(宋洛見)이 시킨 것이다.』

라고 했고,

『쌀 2섬은 위 정미소 머슴 백석곤(白石坤), 김화익(金化益) 2사람이 담을 넘겨 숨겨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자세히 조사하고 감안해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석곤, 김화익 2놈을 즉시 붙잡아다가 이봉석과 아울러 모두 자세히 조사한 후 진술서[供案]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송낙견은 낌새를 채고 도망쳤기 때문에 별도로 지시하여 기찰하고 염탐케 했습니다. 이봉석 주인집의 경우, 집이 넓고 마당이 커서 하인들이 몰래 뒷마당에 들어가서 간사한 짓을 해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처리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본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에서 다시 심리해보니,

“피고 이봉석이 【215라】 지난 3월 29일 밤에 일본 상인의 정미소 머슴 송낙견의 지시를 달갑게 듣고 일본 상인 히로시 세이죠(弘淸三) 곳간(庫間)에 있던 싸라기[絶米] 1섬을 쌀겨에 뒤섞어서 몰래 훔쳐갔다가 일본 순사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같은 3월 28일에 피고 이봉석, 백석곤, 김화익 및 송낙견 4명이 서로 몰래 모의하고 일본 상인 히로시 세이죠(弘淸三)의 정미소에서 흰쌀 2섬을 몰래 훔쳐서 담으로 막힌 이봉석의 주인 손문태의 집 뒷마당에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그때 백석곤, 김화익은 짊어지고 운반하여 담을 넘겼고 이봉석은 안쪽에서 숨겨두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피고들의 진술과 총순의 조사 보고로 말미암아 명백했습니다. 피고 이봉석, 백석곤, 김화익은 절도죄(竊盜罪)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해당 싸라기 1섬은 20냥으로 계산하고 흰쌀 2섬은 70냥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따라서 『형법대전(刑法大全)』 절도율(竊盜律) 제595조의 ‘담을 넘고 구멍을 뚫거나 또는 모습을 숨기고 얼굴을 감추거나 사람이 보지 않음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경우, 50냥 이상 100냥 미만은 금고 8개월이다.[踰墻穿穴或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ᄒᆞᆷ을因ᄒᆞ야財物을竊取ᄒᆞᆫ者五十兩以上百兩未滿禁獄八個月]’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피고 이봉석, 백석곤, 김화익 등을 금고 8개월로 선고하고 처리판 결하였습니다. 상소 기한이 경과하였기에 【216가】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와 진술서[供案]를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함께 모의한 송낙견은 별도로 경무서(警務署)에 지시하여 널리 기찰하고 염탐케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9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 서리(昌原港裁判所判事署理) 주사(主事) 김병철(金炳哲)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4월 1일 진술 성책[供招成冊]【216다】

광무 10년(1906) 3월 30일 중성(中城) 거주, 손문태(孫文太) 집 머슴, 이봉석(李鳳石), 나이 31세【217가】

심문 : 본래 거주지는 어느 곳이냐?

진술 : 저는 김해군(金海郡)에 살고 있습니다.

심문 : 너는 어제 일본인 정미소에서 쌀 1섬 속에 쌀겨를 뒤섞어서 지니고 왔다가 그때 드러났다. 또 사실을 조사하는 마당에서 손문태 집 뒷마당에 쌀 2섬을 숨겨두었다고 하였다. 해당 집과 일본인 집은 담으로 막혀있으니 누구와 함께 모의하여 담을 넘겨 숨겨두었느냐? 그 동안 쌀을 훔친 일에 대해 숨김없이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진술 : 저는 머슴으로 생업을 삼았습니다. 어제 저물녘에 해당 일본인의 정미소에서 머슴 일을 하는 송낙견이 찾아 와서 이야기하기를,

“쌀 곳간 근처에 숨겨둔 싸라기를 뒤섞은 【217나】 1섬을 몰래 가져다 줄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몰래 들어가서 지니고 오다가 일본인에게 드러났습니다. 제가 사는 집 뒷마당을 검사할 때 또한 쌀 2섬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쌀은 위 정미소에서 머슴살이 했던 이름 모르는 백가와 김가가 3, 4일전에 담을 넘겨 뒷 마당가에 떨어뜨려 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한 백가와 김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해당 정미소의 청소하던 머슴 이종보(李宗甫)가 마침 마당에 둔 쌀 2섬을 보고 제게 말하기를,

“이는 어떤 사람이 한 일이냐?”

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더욱 겁이 나서 뜻밖에도 대답하기를,

“정미소에 머슴살이하는 자들에게 탐문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종보와 함께 뒤뜰에 갔더니 쌀 2섬이 떨어져 흩어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힘을 합쳐 처마 밑으로 옮겨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본 주인에게 아뢰지 않았다가 비로소 모두 발견되었습니다. 그 밖에는 별달리 한 짓은 없습니다. 잘 살펴 처분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217다】


같은 날인 3월 30일 서성(西城)의 과부 손씨[孫寡女] 집에 머물러 지내는 사람 백석곤(白石坤), 나이 31세

심문 : 본래 거주지는 어느 곳이냐?

진술 : 저는 마산포구[馬浦]에 거주해 삽니다. 아내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어서 이모인 과부 손씨 집에 얹혀삽니다.

심문 : 일본인 정미소에서 네가 흰쌀을 몰래 훔쳤다가 본 주인에게 탄로났으니 어느 때 누구와 같이 모의하여 쌀 몇 섬을 어떻게 훔쳐서 어느 곳에 숨겨놓았느냐? 그 사이 얼마를 어떤 사람에게 팔았는지, 그 사이 정황을 숨기지 말고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진술 : 저는 일본인 정미소에서 머슴살이합니다. 음력 4일에 같이 머슴살이 하던 자인 【217라】경주에 사는 김가가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손문태 집에 머슴사는 자인 이봉석(李鳳石)과 서로 약속하였는데, 쌀 2섬을 담을 넘겨 떨어뜨려 주면 위 이가가 잘 조처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김가와 짊어지고 운반하여 담을 넘겨놓고 팔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다가 이렇게 발견되었으니 발뺌할 말이 없습니다. 이밖에는 별달리 이런 일은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같은 날인 3월 30일 장군교(將軍橋)에 사는 황수원(黃守元) 집에 와서 머묾, 김화익(金化益), 나이 39세

심문 : 본래 거주지는 어느 곳이냐?

진술 : 경주군(慶州郡) 태생입니다.

심문 : 이번 이봉석 및 백석곤의 진술서를 조사해보니, 너는 일본인의 정미(精米) 모군인데 【218가】흰쌀 2섬을 몰래 훔쳐내어 이봉석 주인 집 뒷마당에 담으로 넘겼다. 누구와 함께 모의하여 어느 때 어떻게 훔쳤으며, 그사이 또 훔친 일에 대해 하나하나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진술 : 저는 작년 9월 이후로 일본인 히로시 세이죠(弘淸三)의 정미소에 가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전부터 함께 머슴살이하던 중 백석곤, 송낙견이 서로 이야기하기를,

“더러 쌀을 몰래 훔쳐서 술이나 밥값에 보태자……”

라고 했습니다. 이내 음력 이번 달 4일 오후에 이르러 저는 백석곤과 더불어 쌀 몇 섬을 훔치자는 일로 약속하고 중간에서 주선했던 사람입니다. 해당 정미소와 담으로 막힌 집은 바로 손문태 집이었습니다. 해당 집의 머슴살이 하는 자인 이봉석과 저는 백석곤과 더불어 서로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봉석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봉석도 또한 응낙했습니다.【218나】 따라서 저는 백석곤과 더불어 쌀 2섬을 담 뒤로 넘겨 보냈고 그 후 돌아와 잤습니다. 다음날에는 몸에 병으로 품팔이 하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 왔더니 위 항의 이봉석은 송낙견이 시켜서 싸라기[絶米] 1섬을 훔쳤다가 일본 순사에게 탄로나서 전날의 쌀 2섬도 아울러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석곤은 이미 수감되었고 저도 또한 붙잡혀 수감되었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분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1일

창원항 경무서 총순(昌原港警務署總巡) 박준효(朴準孝)


● 이홍수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18다】

제51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22호, 제2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서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의 도적놈 이홍수(李弘洙), 임학남(林學男), 이희만(李希萬), 김수종(金守宗) 등을 선고서에 수정하여 형벌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형명부(刑名簿) 4장을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11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홍(李根洪)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219가】

제 호

·주소[住址] : 죽산군(竹山郡)에서 압송해 올린 이홍수(李弘洙), 나이 3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强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8항의 ‘불을 지르거나 무덤을 파헤치거나 빈소를 무너뜨리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글을 던져 넣어 공갈 협박한 경우[放火或發塚或破殯ᄒᆞᄀᆞᅟᅵᆺ다聲言ᄒᆞ고投書ᄒᆞ야恐嚇]’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44조의 ‘장애인이 죄를 저지른 경우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廢疾의人이犯罪ᄒᆞᆫ者ᄂᆞᆫ本律에減一等]’라는 율문으로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8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은 4명과 패거리지어 감히 다른 사람의 재물을 겁주어 약탈하려는 계획으로 글을 던져서 공갈 협박했다. 같은 패거리들은 비록 재물을 얻었으나 그는 절음발이여서 장물을 나누는데 가서 참여하지 못한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219나】

제 호

·주소[住址] : 남양군(南陽郡)에서 압송해 올린 임학남(林學男), 나이 1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强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더러 큰길가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兵器를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9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은 3명과 패거리지어 총 1자루를 지니고 포구의 소금 배를 타고 섬 안으로 들어가서 강제로 남의 재물을 빼앗다가 동네 백성에게 붙잡힌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219다】

제 호

·주소[住址] : 남양군(南陽郡)에서 압송해 올린 이희만(李希萬), 나이 1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强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더러 큰길가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兵器를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9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은 3명과 패거리지어 총 1자루를 지니고 포구의 소금 배를 타고 섬 안으로 들어가서 강제로 남의 재물을 빼앗다가 동네 백성에게 붙잡힌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219라】

제 호

·주소[住址] : 남양군(南陽郡)에서 압송해 올린 김수종(金守宗), 나이 2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强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더러 큰길가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兵器를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9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은 3명과 패거리지어 총 1자루를 지니고 포구의 소금 배를 타고 섬 안으로 들어가서 강제로 남의 재물을 빼앗다가 동네 백성에게 붙잡힌 일


● 도적 한동문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20가】

제52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25호 지령(指令)을 받들어서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의 죄인 한동문(韓東文)에게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11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홍(李根洪)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220다】

제 호

·주소[住址] : 강화부(江華府)에서 압송해 올린 한동문(韓東文), 나이 2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옥사의 정범(獄事正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를因야人를殺]’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1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3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김영준(金永俊)과 오이 값으로 서로 다투다가 젊은이 최복만(崔福萬)에게 그 집에 있던 돈을 가지고 오게 했다. 그런데 기꺼이 듣지 않자 술에 취한 나머지 화를 내며 등잔대를 휘둘러 때려 그날 밤 사망케 한 일


● 죄수 현황 등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21가】

보고(報告) 제17호

지난 3월달 본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 죄수 기록을 작성해 올립니다. 속전[贖金]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10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221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간[實餘役限]

·최억만(崔億萬),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4월 19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만나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만나 한 등급 감등, 7년

·김감동(金甘同),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김경화(金敬化), 절도죄(竊盜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3월 22일, (공란), (공란)

·최경보(崔敬甫),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 광무 9년(1905) 6월 14일, (공란), (공란)

·박임룡(朴壬龍),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9개월, 광무 9년(1905) 7월 3일, (공란), (공란)

·남지평(南支平),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9개월, 광무 9년(1905) 7월 3일, (공란), (공란)


● 선산군 백성 소요의 우두머리 이민우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22가】

제46호 질품서(質稟書)

관할 선산군(善山郡) 백성 소요에 대한 일입니다. 지난번 해당 선산 군수 유진찬(俞鎭贊)의 보고로 인해 상주 군수(尙州郡守) 길영수(吉永洙)를 사관으로 선정하여 별도로 조사하여 보고해 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해당 조사 보고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해당 선산군 을사년(1905) 토지세[結稅]를 매 결당 엽전 80냥을 징수했던 일은 정말로 아전과 향임[吏鄕]이 진술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음력 2월 10일에 고을 백성[鄕民] 이민우(李敏友) 등은 ‘토지세[結錢]를 바치는 것을 줄이자.’라는 것으로 통문을 발송하고 해평 시장[海平市]에 백성을 모았습니다.

다음날인 2월 11일에 모인 백성 수천 명이 관아로 들어가 소장을 바쳤으나 제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선산군의 대청[郡廳]으로 올라가서 군수에게 따지며 다그쳤습니다. 그 즈음에 일진회(一進會) 회원 조용국(趙用局)도 그 중에 참여하여 한 차례 휘파람을 불어 무리들을 휘몰아서 군수를 끌어내어 때리고 끄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마침 일본 병정이 막고 보호함으로 인해 백성들은 즉시 흩어졌습니다. 그 후 범죄 우두머리 이민우, 【222나】이우삼(李愚三), 황하용(黃夏用), 김수묵(金洙黙), 박예하(朴禮夏), 오만원(吳晩元), 신학수(申學守), 이성구(李性九) 등은 곧바로 도망쳐서 붙잡지 못했으니 더욱 원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민용(李敏容), 정원백(鄭源百)은 통문을 발송하여 백성을 모아서 관아에 들어가 수령에게 따졌던 일에 대해서는 모두 이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조용국(趙用局), 박영석(朴永石)은 일진회의 세력을 믿고 우두머리와 따르는 자가 되어서 도리에 어긋난 백성들을 휘파람을 불어 일으켜서 수령을 끌고 발길질했던 점에 대해서는 두 범인이 자복했습니다. 황범이(黃凡伊)는 성(姓)을 바꿔 조씨(趙氏)로 불렀던 자취가 의심스러웠습니다. 향장(鄕長) 박봉규(朴鳳奎), 수서기(首書記) 김규한(金奎漢)은 제대로 잘 처리하지 못해 이런 소요에 이르게 되었으니 마땅히 처벌해야 합니다. 때문에 여러 범인들과 아울러 해당 선산군 감옥에 엄히 수감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보니, 무릇 백성들에게 원통한 일이 발생하면 군이나 관찰부에 소장을 바치고 하소연하여 법대로 푸는 것이 분명 온당한{綽}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선산군의 백성은 매우 어리석고 고집이 세어 토지세 규정[章程]을 잘못 이해하고 가계(加計)하여 납부한 엽전을 받으려고 떼를 지어 일어나 선동하고 억지로 세금을 줄이게 하려고 군수를 끌고 발길질하는 【222다】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분수를 어기고 부린 행패는 매우 끝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정말로 전에 없던 괴이한 변고입니다. 해당 율문을 적용하여 처벌하기에 합당합니다.

하지만 범죄 우두머리 여러 놈이 제멋대로 도망쳤으니 더욱 원통하기 그지없습니다. 때문에 별도로 기찰하고 염탐하여 기어이 도모해서 붙잡아 수감케 했습니다. 그리고 수감 중인 여러 범인들은 모두 단속케 했습니다.

이른바 일진회원의 경우, 도박 돈을 얻지 못한 것에 감정을 얽어서 “사결[査結]을 교정한다.”라는 말로 핑계대고 도리에 어그러진 백성들과 힘을 합쳐 그대로 앞잡이가 되어 무리를 휘몰아 수령을 위협하여 용서할 수 없는 죄를 고의로 저질렀습니다. 그 정황을 캐보면 더욱 너그럽게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선산 군수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규정[章程]과 관찰부 훈령(訓令)을 정말로 제때 백성들에게 알렸다면 백성들이 어찌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해평 시장에서 백성들이 모였을 때에는 마땅히 즉시 도리로 널리 타일러서 물러나 흩어지게 했어야 했는데도 섣불리 순교와 순졸을 파견하고 아울러 묶고 쇠고랑을 채운 것은 매우 경솔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사건이 수령과 백성에 관련된 것이어서 시간을 늦추기 어려워 그 즉시 사안(査案)을 갖추어 내부(內部)에 명백히 보고했습니다.【222라】

이어 해당 사관(查官)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선산군 백성들의 소요로 현재 수감 죄인 중에 황범이의 경우, 일본 경찰 헌병이 이미 석방했고, 나머지 수감된 조용국, 박영석, 이민용, 정원백 및 관찰부 순검이 염탐해 붙잡은 신학수 등 5명은 해당 경찰 헌병이 이르기를, ‘관찰부에 교섭하라.’라고 하고 ‘즉시 압송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아울러 군의 순교를 선정하여 압송해 올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조사하여, 위 조용국, 박영석, 이민용, 정원백 등을 본 재판소에서도 엄히 신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각각 진술한 것이 사안과 별달리 차이가 없었습니다. 신학수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 선산군 해평 사람인데 지난해 9월 27일에 일진회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2월 7일은 바로 읍내 장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선산군 다사촌(多沙村)의 존위(尊位)가 회소(會所)에 와서 도착했는데 이야기하기를,

‘지금 통문을 보니 이번 2월 10일 해평 시장에서 【223가】향회(鄕會)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곡절과 연유를 물어보니,

‘본 선산군 토지세[結稅]로 엽전 80냥을 지폐 12환(圜)으로 거둬들이라는 뜻으로 이미 위 관찰부의 훈령 지시가 있었다. 그런데 관찰부의 명령을 숨기고 단지 엽전을 거둬들였으니 백성들이 입는 피해와 크게 관계가 있다. 따라서 지폐로 거둬들이는 일을 가지고 1차례 본 선산군에 호소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일진회에서 대답하기를,

‘지금 이야기대로 군수에게 질문하려고 하는데 증거 문서가 없으면 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존위(尊位)가 또 이야기하기를

‘군수의 전령(傳令)이 없으면 정말로 지폐로 거둬들이기 어려워 향회에 통문을 발송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마침 본 선산군 예곡(禮谷)의 친척집에 갔다가 10일에 해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각 면의 존위와 지사인(知事人)으로 모인 자가 수백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야흐로 토지세를 바로 잡는 일에 대해 충분히 의논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진회원인 조용국, 이성구 두 사람이 읍내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가는 곳을 물었더니, ‘바야흐로 대구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 즈음에 순교 10여 명이 또 해평에 도착하여 【223나】전령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체포하여 묶을 여러 형구들을 차례로 꺼내고 소장 우두머리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소장 우두머리들이 이야기한 내용에,

‘우리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형구를 가지고 체포하는 일은 이치에 닿지 않다.’

라고 하니 여러 백성들이 일제히 순교를 발로 밟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원 조용국은 ‘술을 마셨다.’라고 핑계되고 순교를 구해서 본 읍내로 들여보냈습니다. 그 후에 회원 4인이 그날 밤에 도로 본 선산군 사무소로 들어와 머물러 묵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본 선산군에 있던 일본어 교사가 일진회에 와서 이야기하기를,

‘지금 듣건대 고을 백성들이 읍내에 모인 탓에 장천(長川)에 있던 헌병이 들어온다고 한다. 그러니 백성 모임의 곡절을 들은 대로 알려 달라.’

라고 말로 부탁하고 갔습니다. 나중에 정말로 고을 백성들이 모였는데 만여 명에 가까웠습니다. 더러는 군수가 도망칠까 걱정하여 회원 박영석으로 하여금 명령해 관아로 보내서 군수의 움직임을 지키게 했습니다. 일본 헌병이 정말로 들어왔는데 조용국을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여러 백성들은 무슨 일로 이렇게 모였느냐?’

라고 했기 때문에 말하기를,

‘토지세[結稅錢]를 설명하는데 지폐와 엽전 사이에 서로 따지는 사단이 발생했다.’

라고 【223다】 하자, 해당 헌병은 여러 백성들이 선동하는 것을 경계하고 살폈습니다.

그 즈음에 소장 우두머리와 여러 백성들이 일제히 관아로 들어가서 군수에게 따지고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끝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수서기를 구타하였고, 나중에 군수를 삼문(三門) 밖으로 끌어내 무수히 때리고 몰아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일본 헌병이 총을 쏘고 칼을 휘둘러 여러 백성들을 그치게 하고 군수를 겨우 구원해 관아로 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각자 흩어져 도망쳤고, 저희들은 그대로 사무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 일본 헌병이 회원을 붙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회원들은 각자 도망쳤습니다. 저는 스스로 행위를 돌아보건대 별달리 저지른 짓이 없어서 다시 본 일진회의 사무실에 돌아오는 길에 관찰부의 순검을 우연히 마주쳐{逢着} 개령(開寧) 지방에서 붙잡히게 되어 선산(善山) 사관소(查官所)에 압송되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모두 즉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도착한 내부(內部) 지령(指令) 내용의 대략에,

“도리에 어긋난 백성들이 소란을 일으켜 분수를 어기고 부린 행패는 매우 끝이 없어서 진실로 매우 매우 놀랍다. 【223라】 군수가 섣불리 순교와 순졸을 파견한 것은 매우 경솔한 조치에 해당하니 참작해 용서하기 어렵다. 차례대로 따지고 경고할 것이다. 그리고 소요를 부린 여러 범인들은 지은 죄를 용서할 수 없으니 붙잡아서 단단히 수감하라. 도망친 경우 기찰하여 염탐하고 모두 즉시 경중을 구분하여 율문을 검토하여 법부(法部)에 갖추어 보고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받들어 이른바 “세금을 줄여라.[減稅]”라고 하며 수령을 위협하고 부린 행패가 이처럼 그지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해당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용국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80조의 ‘고소한다고 하고서는 무리들을 모아 관할 관리를 압박한 경우, 징역 15년이다. 이로 인해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관아 물건을 훼손하고 파괴한 경우 징역 종신이다.[告訴ᄒᆞᆫ다稱ᄒᆞ고聚衆ᄒᆞ야本管官司를挾制ᄒᆞᆫ者난懲役十五年이며因ᄒᆞ야人을傷ᄒᆞ거나官物을毁破ᄒᆞᆫ者난懲役終身]’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판결하였습니다.

박영석, 이민용, 정원백, 신학수 등은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80조 <본관관사협제율(本管官司挾制律)>을 적용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 판결하였습니다. 그 사이 상소 기한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224가】해당 범인들의 선고서와 형명부(刑名簿) 및 해당 사안을 모두 첨부하여 질품(質稟)하니 조사{査照}하여 결정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12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224다】

선고(宣告) 제11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선산군(善山郡), 성명 박영석(朴永石), 나이 2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관리를 압박한 죄[挾制官司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80조의 ‘고소한다고 하고서는 무리들을 모아 관할 관리를 압박한 경우, 징역 15년이다.[告訴ᄒᆞᆫ다稱ᄒᆞ고聚衆ᄒᆞ야本管官司을挾制ᄒᆞᆫ者난懲役十五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7일 선고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12일 형벌 집행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 일진회(一進會) 회원으로 해당 회원 조용국(趙用局)의 지시로 해당 선산군의 사기결(査起結)을 교정하는 일로 올해 음력 3월 10일에 해평 시장[海平市]에 도착하여 백성들의 모임에 같이 참여했다. 그 다음날인 3월 11일에 모인 백성들과 함께 관아로 들어가 토지세[結價]를 지폐와 엽전으로 가계(加計)하는 등의 이야기로 군수에게 따지고 다그쳤고 결국에는 여러 백성들이 대청에 올라가서 군수를 끌고 발길질하기에 이른 일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224라】

선고(宣告) 제10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선산군(善山郡), 성명 이민용(李敏容), 나이 6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관리를 압박한 죄[挾制官司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80조의 ‘고소한다고 하고서는 무리들을 모아 관할 관리를 압박한 경우, 징역 15년이다.[告訴ᄒᆞᆫ다稱ᄒᆞ고聚衆ᄒᆞ야本管官司을挾制ᄒᆞᆫ者난懲役十五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7일 선고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12일 형벌 집행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 해당 선산군의 토지세[結錢]를 지폐와 엽전을 가계(加計)하는 일로 올해 음력 2월 10일 해평(海平) 백성 모임에 와서 참여하고 재차 통문을 발송했다. 다음날 2월 11일에 백성들을 모아서 관아로 들어가 “토지세를 감해 달라.[減結]”라고 하소연하고 요청하며 군수에게 따지고 다그치다가 결국에는 끌어내기에 이른 일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225가】

선고(宣告) 제13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선산군(善山郡), 성명 정원백(鄭源百), 나이 6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관리를 압박한 죄[挾制官司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80조의 ‘고소한다고 하고서는 무리들을 모아 관할 관리를 압박한 경우, 징역 15년이다.[告訴ᄒᆞᆫ다稱ᄒᆞ고聚衆ᄒᆞ야本管官司를挾制ᄒᆞᆫ者난懲役十五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7일 선고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12일 형벌 집행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 해당 선산군의 토지세[結錢]를 지폐와 엽전으로 가계(加計)하는 일로 올해 음력 2월 10일 해평(海平) 백성 모임에 와서 참여해 이름을 기록하고 통문을 발송했다. 다음날에 읍내로 들어가서 관아에서 함께 하소연했다가 이어서 군수를 말로 다그치다가 관아 문에서 끌어낸 일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225나】

선고(宣告) 제12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선산군(善山郡), 성명 신학수(申學守), 나이 3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관리를 압박한 죄[挾制官司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80조의 ‘고소한다고 하고서는 무리들을 모아 관할 관리를 압박한 경우, 징역 15년이다.[告訴ᄒᆞᆫ다稱ᄒᆞ고聚衆ᄒᆞ야本管官司를挾制ᄒᆞᆫ者난懲役十五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7일 선고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12일 형벌 집행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 일진회(一進會) 회원으로 음력 올해 2월 10일에 백성 모임에 참석해서 보려고 가는 길에 “토지세[結錢]의 가계(加計)를 바로 잡는다.”라는 일을 들어 알고는 읍내에 들어가 머물러 묵었다. 그 후 다음날 2월 11일에 많은 백성들이 모인 것을 보고는 박영석을 지목해 보내서 관아에 들어가 지키게 하여 군수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했고, 결국에는 군수를 끌어내기에 이르도록 하였음


○ 판결선고서(判決宣告書) 【225다】

선산군(善山郡) 백성 소요 우두머리가 된 죄인, 조용국(趙用局), 나이 40세

위 죄인 조용국이 소요를 일으킨 사건을 사관(查官) 상주 군수(尙州郡守) 길영수(吉永洙)의 조사 보고로 말미암아 심사했다. 그랬더니 해당 범인은 일진회(一進會) 회원인데 작년 12월에 해당 선산군 노름꾼을 사사로이 붙잡아 돈을 뜯어내다가 해당 군수가 관찰부에 보고한 것으로 인해 엄히 처벌받았다. 그 후에 항상 이 일로 인해 분노를 씻으려고 하였다. 마침 사기결(査起結)을 바로잡는 일로 일진회에서 각 면에 통문을 발송하고 성책(成冊)이 도착하지 않았다. 때문에 협의하려고 해평 시장의 백성 모임에 나갔더니 이민용(李敏容), 정원백(鄭源百) 등 100여 명이 토지세[結錢]를 조정하는 일로 다시 통문을 발송하고 저물녘을 틈타 읍내로 들어가서 묵은 후 다음날 11일에 ‘매 결당 엽전 80냥을 지폐 12원으로 대신해 거둬들인다.’라는 규정으로 【225라】 비교해 계산해 보니 매 결당 더 거둬들인 20냥을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식으로 함께 하소연하려고 관아로 밀치고 들어가서 바야흐로 따지며 소란을 부렸다. 그 즈음에 해당 범인이 한차례 휘파람을 불어 무리에게 지시하니 여러 백성들은 수서기(首書記)의 상투를 잡고 발길질했다. 때문에 해당 범인이 다시 크게 소리질러 말하기를,

“주인이 있다.”

라고 하자 일진회 회원 박영석이 여러 백성들과 함께 군수를 삼문 밖으로 끌어내고 마구 발길질했다. 때마침 일본 헌병이 총을 쏘고 칼을 휘두르자 모인 백성들이 일제히 도망쳐 흩어졌다. 때문에 해당 범인은 이웃집에 몰래 피했다가 2월 14일에 이르러 그 아들이 붙잡히자 자수하여 붙잡혔다. 이러한 정황은 진술에서 명백하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80조의 ‘하소연한다고 하고서는 무리들을 모아 관할 관리를 압박한 경우, 징역 15년이다. 이로 인해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관아 물건을 훼손하고 파괴한 경우 징역 종신이다.[告訴ᄒᆞᆫ다稱ᄒᆞ고聚衆ᄒᆞ야本管官司를挾制ᄒᆞᆫ者난懲役十五年이며因ᄒᆞ야人을傷ᄒᆞ거나官物를毁破ᄒᆞᆫ者난懲役終身]’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226가】 조용국을 징역 종신으로 처리 판결한다.

광무 10년(1906) 4월 7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경상북도 재판소 주사(慶尙北道裁判所主事) 박응주(朴應柱)

경상북도 재판소 주사(慶尙北道裁判所主事) 서병승(徐丙升)


○ 선산군 백성 소요 사건 조사 문안 추가 문안[善山郡民擾事査案增修案]【226다】

제 호 보고서(報告書)【227가】

이번 3월 8일 신시(申時)쯤에 도착한 관찰부(觀察府) 비밀 훈령 내용에,

“방금 선산 군수(善山郡守) 유진찬(俞鎭贊)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이번 2월 초 본 선산군 백성 이민우(李敏友) 등 다섯 백성이 「토지세[結價]을 줄여서 바로잡자.」라고 하고는 각 면에 통문을 발송하여 여러 백성들을 선동하고 이번 2월 10일에 해평(海平) 장터에서 모인다고 들리는 보고가 파다하였습니다. 그래서 3월 9일에 관찰부 수순교(首巡校)가 도착하여 훈령을 넘겨주었습니다. 때문에 먼저 선산군의 순교를 파견하여 염탐하고 우두머리가 된 백성 5명을 붙잡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인 백성 수백여 명이 군의 순교를 밟아 죽이려고 하여 빠져나와 돌아와 뵙니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듣기에 매우 놀라워서 관찰부의 순교를 대동하고 다시 파견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백성들을 도중에 만나서 훈령 내용을 밝게 지시하고 함께 읍내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민용, 정원백 등은 위 항의 【227나】 우두머리 다섯 백성과 한통속이 되어 다시 통문을 발송하기를,

『집집마다 1사람씩 일제히 모이도록 하라.』

라는 뜻으로 각 면에 위협하자, 2월 11일에는 수천여 명이 일제히 모여서 관아에 밀치고 들어와서 하소연하는 소장을 연명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매 결당 60냥으로 결정[詳定]하여 두루 내리도록 하라.」

라고 임금님이 지시하였으니 60냥으로 반포해 시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사실을 널리 타이르고 그대로 제음으로 말하기를,

『무릇 수령된 자가 어찌 감히 나라의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하지 않고 매우 중요한 토지세[結稅錢]를 거둬들이는 것을 함부로 그 사이에 직접 더하고 뺀단 말이냐? 그리고 수령된 자가 또한 어찌 백성을 속일 수 있단 말이냐? 이번에 일제히 하소연하는 것은 분명 오해가 있어서 그러한 것이다. 「엽전통용지납세법(葉錢通用地納稅法)」에 이르기를, ‘더러 새로운 화폐나 엽전이나 백성들의 선택에 맡긴다.[或新貨나葉錢이나任民所擇]’라고 했고, 또 이르기를, ‘엽전이면 80냥을 들이고, 지폐이면 12원을 들인다.[紙貨면十二元을納]’라고 했다.【227다】 탁지부(度支部) 훈령 내용에 이르기를,

「토지세[結稅錢]를 민간에서 징수하는 것은 한결같이 작년의 사례대로 거둬들이도록 한다. 12원으로 비례하여 금고에 납입하는 것이 규정이다.」

라고 했다. 그리고 관찰부 훈령 내용에서는 이르기를,

「지폐와 엽전을 막론하고 백성들이 바치는 것에 따라 징수한다.」

라고 했다. 지폐를 물리고 엽전을 받는 것도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고 엽전을 물리고 지폐를 받는 것도 또한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니 백성들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단 말이냐? 수령이 언제 지폐를 물리고 엽전을 받아들이는 일이 있었으며, 또 언제 엽전을 물리고 지폐를 받아들이는 일이 있었단 말이냐?

또 지금 일제히 하소연한 내용에 12원을 60냥으로 계산했는데 현재 지폐 1원을 5냥으로는 사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익을 깍게되어{割利} 부족한데 관아에서 터무니없이 징수하는 것이 옳겠느냐?【227라】 더하고 빼는 것을 조종하는 일은 더욱 수령이 함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 가지고 관찰부에 보고하겠으니 물러나서 회답 지령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 여러 백성들은 제음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미 납부했던 엽전 80냥에서 20냥을 도로 내주도록 하시오.』

라는 등의 이야기로 3, 4차례 둘러싸며 위협하는 것이 이르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끝내는 큰소리치며 안팎의 삼문을 모두 때려 부수었고, 수령 사무실에 불쑥 들어와서 창문과 방문을 부수었고, 군수를 끌어내어 때리고 발길질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일본 병정이 와서 머물렀는데, 모인 백성들과 맞부딪혀 흩어지게 하여 다행히도 구원을 입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광경은 큰 변란이었고 우두머리가 된 이민우, 이우삼, 황하용, 김수묵, 박예하 등은 붙잡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소란이 그친 후 겨우 7명만 붙잡았는데, 이민용, 정원백은 바로 우두머리가 된 자이고, 조범이는 먼저【228가】 군수에게 손댄 자이고, 김정수, 김연호, 이민봉, 이인한은 모두 바로 소란을 부린 것이 심한 자들입니다. 모두 붙잡아 수감했으니 법률을 적용해 감안하여 처리하는 일은 오직 처분해주시기에 달려있습니다.

본 선산군에 머물러 지내는 일진회 회원 중 조용국은 많은 백성들과 안팎으로 어울리며 또한 군수에게 먼저 손댄 자입니다. 그런데 행패를 부린 회원 신학수, 박영석, 이성구 등과 모두 도망쳐서 아직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소란을 일으킨 곳은 비록 유독 이 선산군만은 아니나, 담당한 자로서 직무를 게을리 한 책임이 없지 않으니 매우 매우 두렵습니다. 연유를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다. 이에 따라 조사해보니 토지세[結稅]를 징수하는 데에는 분명 규정이 있다. 그런데 해당 선산군에서 시행한 조처에 무슨 착오가 있어서 이런 소요에 이르게 되었단 말이냐? 이른바 선산군 백성이 통문을 발송하고 무리를 모아서 【228나】 세금 줄이기를 요청했던 일은 이미 교화에서 벗어난 도리에 어긋난 무리들이다. 하물며 다시 수령을 때리고 발길질하고 관아 건물을 부수는데 거리낌이 없었다. 여러 백성들의 짓거리를 캐보면 바로 전에는 전혀 없던 그지없던 변고이다. 이는 대수롭지 않게 처리할 수 없다. 때문에 귀 상주 군수를 사관으로 선정하고 별도로 이에 비밀 훈령하니 도착하는 즉시 3배나 길을 재촉하여 해당 선산군에 긴급히 가서 수감 중인 이민용 등 백성 7명 및 그밖의 심문 대상자[應問各人]를 모두 붙잡아다가 행패를 부린 정황 및 저지른 수범과 종범을 엄히 더 샅샅이 조사하여 기어이 정황을 파악하여 문안을 갖추어 보고해 와서 이를 근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날이 저물어 떠나지 못했고 다음날 3월 9일에 상주군 남쪽 70리쯤에 있는 선산군에 급히 가서 엄히 샅샅이 조사하였습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0일 유학(幼學) 이민용(李敏容), 나이 67세.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이번 백성을 모아 소요를 일으킨 일에 대해 【228다】본 선산군에서 관찰부에 보고한 내용{事緣}으로 보건대,

‘이민용은 2차례 통문을 발송하고 우두머리가 되어 무리를 모아 수령을 때리고 발길질하고 관아 건물을 부수었습니다.’

라고 했다. 행패를 부린 수범은 오직 너뿐이다. 여태까지의 정황에 대해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했습니다. 진술하기를,

“저는 본 선산군 망장면(望長面) 강정리(江亭里)에 삽니다. 본 선산군은 바로 제2의[幷州] 고향입니다. 충청도에서 나고 자랐는데, 지난 경자년(1900)쯤에 조상 산소 아래 뼈를 묻으려는 생각에 늙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 10일 아침에 본 동네 존위(尊位) 김가(金哥)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고을 유생이 지휘하여 각 동네 양반이든 쌍놈이든 1명씩 해평 장터에 와서 모이기로 했다. 만약 더러 오지 않는 경우 회비를 부담해 징수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존위를 대동하고 해평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자리에 가득하게 모인 사람들은 모두 이 고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물었더니,

‘본 선산군 토지세[結稅]는 12원으로 결정[詳定]했다. 그런데 선산군에서 거둬들이는 것은 바로 80냥이었다. 【228라】따라서 조정하려고 논의를 제기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선산군의 순교 김두한(金斗漢)이 와서 탐문하여 말하기를,

‘이민우, 이우삼, 황하용, 김수묵, 박예하가 바로 누구냐?’

라고 하니 모두들 말하기를,

‘나다, 나다.’

라고 하니, 순교 김두한은 하인을 불러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떠들썩하며 선산군의 순교를 꾸짖어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즉시 다시 각 면의 동네 백성들에게 통문을 발송하여 ‘1사람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집을 부수고 동네에서 내보겠다.’라는 뜻으로 빠르게 윤통(輪通)을 전한 후에 일제히 읍내로 들어가서 묵었습니다.

11일 아침에 진정서[原情]를 지어 호소하려고 황하용이 담당하여 관아에 먼저 들어갔는데 속시원한 제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과 함께 대청에 올라가서 1차례 군수에게 따져 묻기를,

‘세금 납부는 12원을 징수한다는 일로 어찌하여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지 않았느냐?’

라고 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무리들의 고함 소리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이 정말로 군수와 수리(首吏)가 끌려 나오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엎어졌다가 겨우 일어나 장터 남 약국(南藥局) 집으로 나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일본 헌병과 관아 하인이 와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정원백, 【229가】 김정수, 김연호, 이민봉, 이인한 등도 함께 붙잡혔습니다. 정원백, 김연호, 이인한의 경우, 수감된 후 군수가 모두 조사하고 심문했습니다. 김정수, 이민봉의 경우, 무식한 농민이어서 1차례도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인 3월 10일 유학(幼學) 정원백(鄭源百), 나이 60세.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이번 백성이 모여 소요를 일으킨 일에 대해 본 선산군에서 관찰부에 보고한 내용을 보건대,

‘정원백 등이 한통속이 되고 우두머리가 되어 다시 통문을 발송하여 집집마다 1사람씩 일제히 모이라는 뜻으로 각 면(面)에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11일에 수천여 명이 관아에 밀치고 들어와 크게 소리 지르고 안팎의 삼문을 모두 때려 부수고 수령 사무실에 불쑥 들어와서 창문과 방문을 부수고 군수를 끌어내어 때리고 발길질했습니다.’

라고 했다. 행패를 부린 수범의 경우 네가 아니면 누구이겠느냐? 여태까지의 정황에 대해 감히 우물쭈물 【229나】얼버무리지 말고 하나하나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도록 하라.”

라고 심문했습니다. 진술하기를,

“저는 본 선산군 독동면(禿洞面) 본리(本里)에 거주하는데 본 독동면의 사수(社首)의 일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2월 7일에 본 독동면 지사인(知事人) 김공서(金孔西)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토지세[結稅]를 바친 원통하고 억울한 일로 이민우, 이우삼, 황하용, 김수묵, 박예하 등이 통문을 발송하여 이번 10일 각 면, 리에서 양반이든 상놈이든 1사람씩 일제히 해평 장터에 와서 모여 충분히 의논하고 연명으로 하소연 하자고 약속했다. 만약 오지 않으면 빠진 것에 대해 돈 10냥씩 징수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단지 지사인 김공서의 이야기만을 듣고 통문을 보지 않고 그날로 동네 백성 7사람을 데리고 해평에 갔는데 약속한 모임에 늦었습니다. 그사이 불길한 분위기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통문을 발송했을 때는 제 성명을 실었습니다. 통문 내용의 경우,

‘이번 11일에 본 선산군 누교(樓橋)에서 전체 모일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연지현(蓮池峴) 위에 도착했는데, 【229다】관찰부 집사를 만났습니다. 관찰부 집사가 묻기를,

‘이번 소장의 우두머리는 누구냐?’

라고 하니 같이 갔던 일행 중 이민용(李敏容)이 대답하기를,

‘이번에는 소장 우두머리는 없다. 그런데 무슨 일로 묻는 것이야? 나에게 이야기 해 달라.

라고 했습니다. 집사가 말하기를,

‘이번 소장 우두머리를 관찰부의 명령으로 붙잡아 대령하려고 본 선산군 우두머리 순교가 나갔었는데, 무슨 죄가 있다고 밟으려고 했느냐?’

라고 하니 이민용이 모인 백성 중 도리에 어긋난 이야기 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함께 읍내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을 먹은 후에 전체 모이는 집[都會家]에 가서 보니 고을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 이미 연명 소장을 썼습니다. 저는 따라서 관아에 들어가 함께 대청에 올라가서 군수를 보고 또한 이야기하기를,

‘토지세[結錢]를 가계(加計)하는 등의 일에 대해 백성들이 지령 지시를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가락 긴 휘파람 소리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어수선해졌습니다. 저는 수령 사무실에 있으면서 이리저리 막았으나 금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사이에 돌아보니 군수가 있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즉시 삼문 밖으로 나가보니 여러 백성들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저는 담을 넘어 피신했다가 성명을 모르는 선산군 아전에게 붙잡혔습니다. 군수를 때리고 발길질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잘 【229라】 살펴 처리해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인 3월 10일 유학(幼學) 이민봉(李敏鳳), 나이 52세; 이인한(李仁漢), 나이 45세, 각각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이번 모인 백성들이 소요를 부린 일의 경우, 너희들이 주장해 통문을 발송하여 이런 그지없는 변고를 지었다. 수령 사무실에 밀치고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질문했느냐? 수령의 상투를 잡고 발길질했는데 누가 먼저 손을 댔느냐? 여태까지의 정황에 대해 모두 진술을 바치도록 하라.”

라고 심문했습니다. 이민봉이 진술하기를,

“저의 경우 해평면(海平面) 번개리(番介里)에 삽니다. 이번 2월 8일 아침에 본 동네 존위 윤성백(尹性白)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토지세[結稅]에 대한 일로 이번 2월 10일에 본 선산군 해평 장터에 일제히 모이자.’

라고 하면서 통문을 꺼내 보였습니다. 저는 무식한 탓에 사유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길에 정신이 없어서 모임에 가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통문의 내용을 존위가 구두로 전달하여 말하기를,

‘내일 이른 아침 본 선산군 읍내에 【230가】와서 도착하도록 하라. 만약 오지 않으면 각 집에 빠진 것에 대한 돈 10냥씩 징수하겠다. 또 집을 허물고 동네에서 내쫓겠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다음날 아침을 먹은 후에 읍내에 들어갔더니 백성들이 관아 뜰에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따라서 관아 문 앞에 이르렀더니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밖에서 바라만 봐서 어떤 식으로 변란을 일으켰는지는 모릅니다.

조금 있다가 모인 백성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저는 남문 안으로 갔는데 김연호를 우연히 만나서 함께 남 약국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이에{無妄中} 붙잡혀서 수감되었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인한이 진술하기를,

“저의 경우, 산양면(山陽面) 평송(坪松)에 삽니다. 무식하고 어리석은 까닭에 농사를 생업으로 하여 생계를 꾸렸습니다. 이번 2월 11일 아침에 본 동네의 존위(尊位) 김업이(金業伊)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토지세[結稅]를 줄여서 바치는 일로 읍내에서 전체 모임을 한다. 만약 참여하지 않으면 빠진 것에 대한 돈을 징수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그날 오후에 읍내에 들어갔는데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변란을 일으켰는지는 애당초 알지 못했습니다. 겨우 장터에 도착했더니 여러 백성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230나】 소란스런 중에 자연히 겁이 나서 서문을 향해 갔는데 어떤 관아 사람에게 붙잡혀서 수감 중입니다. 잘 살펴 처리해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인 3월 10일 유학(幼學) 김정수(金正守), 나이 55세; 유학(幼學) 김연호(金延浩), 나이 45세, 각각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이번 모인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킨 일의 경우, 너희들은 붙잡혀서 수감 중인데 분명 저지른 짓이 있었을 것이다. 변란을 일으킨 정황에 대해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도록 하라.”

라고 심문했습니다. 김정수가 진술하기를,

“저의 경우 본 선산군 도개면(道開面) 중리(中里)에 살고 있는데 농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렸고 배우지 못해 무식합니다. 이번 2월 10일 저녁에 본 도개면의 지사인(知事人)이 사람을 보내 이야기를 전달하기를,

‘각 면의 백성들이 내일 읍내에서 전체 모이기로 정했다. 하나라도 만약 오지 않으면 빠진 것에 대한 돈 10냥씩 배정해 징수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어리석은 백성이 내막이나 이유를 모르고 단지 ‘빠진 것에 대한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점만을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날 눈 내리는 날 오후에 읍내에 들어갔더니 여러 백성들이 【230다】 관아 뜰에 들어갔습니다. 저 어리석은 백성은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관문 안으로 따라 들어가서 동쪽 쪽문[挾門] 가에 서있었습니다. 한바탕 소란이 발생한 후에 또한 나왔더니 앞쪽에 모인 백성들은 일본 헌병에게 통제되어 대부분 달아나 흩어졌습니다. 저는 바람 따라 서쪽으로 도망쳤다가 도로 동문으로 향했는데 일본 병정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쭈그리고 있다가 도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관아 하인에게 붙잡혔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김연호가 진술하기를,

“저의 경우 본 선산군 장천면(長川面) 부곡(釜谷)에 삽니다. 이번 2월 7일에 저는 급한 볼 일이 있어서 군위(軍威) 등지에 갔다가 2월 9일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본 동네 존위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건대,

‘바친 토지세[結稅]를 가계(加計)하는 일로 2월 10일에 해평에 와서 모이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재차 윤회 통문 내용의 대략에,

‘즉시 읍내에 와서 모이도록 하라. 만약 오지 않으면 빠진 것에 대한 돈을 징수하겠다. 또 동네에서 내쫓겠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즉시 읍내에 도착했는데 이미 저물녘이었습니다. 여러 백성들은 달아나느라 바뻐 정신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230라】그 사유를 물어보니, 놀랍고 헤아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길에서 이민봉을 만나 함께 남 약국 집에 가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민용이 들어와 함께 자리했다가 모두 관아 사람에게 붙잡혔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인 3월 10일 황범이(黃凡伊), 나이 24세,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이번에 모인 백성이 소란을 부린 일의 경우, ‘황범이가 먼저 군수에게 손을 댔다.’라고 본 선산군에서 관찰부에 보고한 내용에 오르게 되었다. 백성은 원통한 일이 있으면 하소연하여 바로잡는 것이 어찌 부족할까 걱정한단 말이냐? 수령에게 손대서 이런 법에서 벗어난 일을 만들었으니 이 무슨 도리에 어긋난 무리란 말이냐? 손댄 정황과 소란을 어떤 식으로 부렸는지에 대해 모두 진술을 바치도록 하라.”

라고 심문했습니다. 진술하기를,

“저는 본 선산군 몽대면(夢大面) 원당리(院堂里)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달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2월 10일쯤에 본 동네 존위 황물목(黃勿木)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2월 11일에 각 면, 리의 백성들이 본 선산군 읍내에서 전체 모이기로 【231가】 정했다. 그때 오지 않으면 빠진 것에 대한 비용으로 돈을 징수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그날 느지막하게 읍내에 들어갔는데 날은 이미 저물었습니다. 따라서 그 사이 일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저는 장터 남쪽 담배 가게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관아 사람에게 붙잡혔는데 성명을 소리쳐 물었기 때문에 놀라서 정신이 없던 중에‘조범이(趙凡伊)’라고 대답했습니다. 비록 죽더라도 이밖에는 달리 드릴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인 3월 10일 일진회원(一進會員) 박영석(朴永石), 나이 27세,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이번에 모인 백성들이 소란을 부린 일의 경우, 너는 일진회원인데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제멋대로 도망쳤다가 나중에 붙잡히게 되었느냐? 분명 이는 지은 죄를 알고 있어서 그러한 것이다. 통문을 발송한 사유와 손댄 정황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을 바치도록 하라.”

라고 심문했습니다. 진술하기를,

“저는 무식하고 어리석은 놈으로 본래 의성(義城) 도리원(桃李院) 장터에 살았습니다. 지난 경자년(1900)에 본 선산군 무래면(舞來面) 【231나】 덕곡리(德谷里)에 옮겨와 살았습니다. 작년 9월 초에 일진회(一進會)에 가입했습니다. 올해 2월 3일에 회원(會員) 조용국(趙用局)의 지시로 인해 「사기결성책(査起結成冊)」을 거둬오는 일로 해평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성책은 더러 거두기도 했고 더러 거두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다시 장천 장터[長川場基]에 가서 각 면의 지사인(知事人)에게 이야기하였더니 모두들 말하기를,

‘이번 2월 10일 해평에서 고을 모임[鄕會]을 하니 그때 거둬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도로 해평에 도착하였더니 모인 백성은 150여명이었습니다. 본 선산군 수교(首校) 김두한(金斗漢)이 족쇄(足鎖)를 지니고 모인 백성의 우두머리를 꽁꽁 묶어 붙잡아 가려고 도착했습니다. 그 중에 이민용, 이민우, 이우삼, 황하용, 김수묵, 박예하 등은 각 면, 각 리에 통문을 발송하여 각 집마다 1사람씩 이번 2월 11일 오전에 본 읍내 남문 밖 누교(樓橋)에 일제히 모이라는 뜻으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조용국 등과 더불어 짝지어 연향(延香) 역촌(驛村) 앞에 도착하여 관찰부의 하인을 만났습니다. 【231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서울 순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조용국이 말하기를, ‘비록 서울 순검이라고 하더라도 장차 어디에 쓰겠느냐? 여러 백성들을 휘몰아서 발길질하고 밟아버리도록 하겠다.’라고 했지만 정말로 먼저 손을 댄 백성은 없었습니다.

읍내에 들어가서 묵고 2월 11일에 조용국을 따라 여러 백성들과 더불어 관아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여러 백성들은 대청에 올라가서 떠들어댔는데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조용국이 갑자기 긴 휘파람을 불자 여러 백성들이 일제히 나아왔습니다. 수서기를 붙잡아 나오자 조용국이 가운데서 큰소리치기를,

‘이 사람이 바로 수서기이다. 군수는 대청의 서쪽 벽에 기대어 서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러 백성들이 즉시 군수를 붙잡아서 마구 발길질하고 상투를 잡고 삼문 밖 담배 가게 빈터로 끌어내어 한없이 흔들어댔습니다. 그즈음에 일본 헌병이 때를 틈타 도착하여 칼을 휘두르고 공포탄을 쏘며 군수를 구해내 장터 주점에서 재앙을 피했습니다. 저는 이내 사무소로 돌아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조용국이 들어와서 말하기를,

‘일본 현병이 사무소를 때려 부순다.’

라고 하자, 각자 흩어져 가려고 하여 두려웠습니다. 때문에 저는 【231라】 개령(開寧) 등지로 도망쳤습니다. 붙잡히게 된 후에 사령(使令)에게 물어보니,

‘네 아내가 대신 붙잡혀 수감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또 군수가 이야기한 것을 들으니 내용에,

‘바야흐로 위급할 때에 다행히도 일진회 회원인데 더벅머리에 얼굴이 곰보인 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조금 숨을 쉬었다.’

라고 했습니다. 얼굴이 곰보이고 머리카락이 더벅머리인 자는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손을 대지 않았음을 변명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붙잡혀 와서 대령했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3월 11일 일진회원(一進會員) 조용국(趙用局), 나이 40세,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이번 모인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킨 일의 경우 ‘그가 안팎으로 내통하며 본 선산군 수령에게 먼저 손을 댔습니다.’라는 군의 보고 내용이 확실하고 의혹이 없다. 너는 일진회원인데 백성들의 일에 무슨 관련이 있다고 중간에서 선동하고 사변(事變)을 일으켜 수령에게 손을 대었단 말이냐? 임금님의 법률은 매우 엄격하다. 감히 이에 여태까지의 정황에 대해 사실대로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했습니다. 【232가】진술하기를

“저는 본 선산군 무을동면(舞乙洞面) 백자전(栢子田)에 삽니다. 작년쯤에 일진회원에 들어가 참여했습니다. 본 선산군에는 사결조(査結條)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 결당 더러 4, 5부(負), 더러 5, 6부(負)를 각 동네에 나눠 거뒀습니다. 때문에 본 선산 군수가 부임한 후에 저는 들어가서 군수를 만났는데 처음에 꼬치꼬치 묻기를,

‘본 선산군의 은결(隱結)은 350결입니다. 그런데 「100결은 서리 무리들의 차지[任賴]이고, 250결은 관리 급료[官況]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른바 사기결(査起結)을 규정대로 강제로 각 동네에 배정했는데, 요즈음 백성들의 사정은 마땅히 납부해야할 원래 결정[詳定]한 토지세금[結錢]도 오히려 마련하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처럼 명목없는 돈을 더 배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니 군수가 이야기한 내용에,

‘이 선산군에 전하는 내력[由來]에 관용 은결[官隱]이 200여 결이 있었다. 그런데 전에 부족한[無糆] 역결(驛結)을 옮겨 채우라는 관찰부의 훈령이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해당 결(結)을 조정하려고 각 면에 개인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 후 듣건대 ‘각 면, 리의 크고 작은 백성들이 토지세[結錢]의 결정, 【232나】 지폐와 엽전을 더하고 줄이는 일로 일제히 해평 장터에 모인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사결 성책을 받으려고 해당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모인 백성은 1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때문에 제가 그 사유를 물었더니 우두머리인 이민용이 말하기를,

‘토지세[結稅]를 조정하는 일에 대해 연명으로 하소연하려고 일제히 모였다. 그런데 수교(首校)인 김두한(金斗漢)이 방망이와 붉은 오랏줄을 지니고 우리들을 붙잡으려는 것은 그놈이 지어내서 조처하는 것이 아님이 없다. 밟아 죽여야 마땅하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제가 말하기를,

‘수령의 명령을 받들어 거행하는데 그가 함부로 처리한 것이 아니다. 어찌 굳이 이와 같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김두한은 틈을 보아 도망쳤습니다.

모였던 백성 중 이민우 등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모인 것은 연명으로 하소연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군의 조처가 이처럼 장대하니 이렇게 하고 그칠 수는 없다. 즉시 직접 각 동네 동임에게 지시하여 집집마다 1사람씩 본 읍내 남문 밖 누교에 와서 대기하게 하라. 만약 오지 않는다면 회비를 부담시켜 징수하겠다.’

라는 뜻으로 하나하나 지시했습니다. 그 후 즉시 읍내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232다】 같이 갔습니다. 그 다음 2월 11일에 이민용이 동내면(東內面)의 지사인(知事人) 허성서(許性西)를 시켜 모인 백성들이 연명으로 하소연하려고 와서 대기한 사유를 관아에 가서 아뢰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분부한 내용에,

‘백성들이 연명으로 하소연할 일이 있으면 모두 들어오는 것이 합당하다.’

라고 하며 삼문을 확 열었습니다. 때문에 모인 백성과 일진회원 11명이 모두 들어가서 연명 소장을 바쳤습니다. 계속해서 입으로 아뢰기를,

‘엽전 80냥 대신 지폐 12원으로 거둬들이는 일의 경우 이미 규정에 있습니다. 매 1원당 5냥씩으로 계산하면 매 1결당 더 받은 몫은 20냥입니다. 즉시 되돌려 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일제히 하소연 하니 분부한 내용에,

‘지폐는 매 1원당 가계(加計)하면 6냥 6전 6푼 6리이다. 따라서 본 선산군에서 받은 매 1결당 엽전은 80냥이니 더 받은 돈을 줄 것이 있느냐?’

하니 모인 백성들은 ‘여러 말 할 것 없이 단지 60냥이다.’라는 말로 일제히 소리 지르고 큰소리 쳤습니다. 또 말하기를,

‘지폐 12원을 징수하는 일에 대한 관찰부 훈령(訓令)을 어찌하여 돌려 보여주지[輪示] 않으십니까?’

라고 하니 군수가 말하기를,

‘작년 【232라】 6월에 이 규정이 있었는데, 이미 전 군수가 반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때문에 비록 다시 명령을 내리지 않았지만 다만 각 면의 지사인에게 직접 만나서 타일렀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이민용이 말하기를,

‘만약 직접 만나 타일렀다면 백성들이 어찌하여 들어 알지 못했단 말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마침 그때 장천(長川)에 주둔했던 일본 헌병이 군수 사무실에서 저를 불러 백성 모임의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때문에 대략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헌병이 연설하여 조처하겠다는 뜻으로 이야기하고 나갔습니다. 그 후에 들으니 수서기가 모인 백성들에게 상투를 잡혔다고 했고, 또 들으니 군수가 끌려 나갔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도 또한 백성들을 따라 나갔습니다. 군수에게 손을 댄 것이 누구인지의 경우, 이미 군수가 눈으로 보았으니 군수가 분명 상세히 알 것입니다. 제가 만약 손을 댔다면 죽어도 남은 원한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인 3월 10일 이민용(李敏容), 나이. 다시 진술합니다.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토지세[結稅]를 징수하는 일은 분명 규정에 있다. 백성들이 만약 속사정을 몰랐다면 사실을 들어 연명으로 하소연하는 것은 더러 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일을 잘 아는 3, 4명의 백성으로 【233가】 충분하다. 너는 나이 늙은 놈으로 소장 우두머리로 이름을 올리고 통문 발송을 주도하고 많은 백성들을 모아서 관아에 밀치고 들어가서 창문을 부수고 방에 들어가 이런 그지없는 변고를 초래하고 선례를 만든 도리에 어긋난 무리의 우두머리가 네가 아니면 누구이겠느냐? 감히 전처럼 꾸며대지 말고 다시 바르게 진술하라.”

라고 심문했습니다. 진술하기를,

“제가 당초 통문을 발송한 일의 경우, 단지 토지세[結稅] 일로 연명으로 하소연하고 바로 잡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해평 민회 자리에 가서 수교 김두한의 붙잡아 오라는 명령서를 보자 분노가 치솟아 일처리 원칙을 생각지 않고 정말로 공갈한 후에 서명하고 통문 수십 장을 발송했습니다. 여기저기 시골 백성들이 호응하는 기세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으니 이것은 바로 아주 큰 죄안(罪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친척 이민우가 제가 나이가 많다고 성명을 소장 머리에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읍내로 들어가는 길에 연지현(蓮池峴) 위에서 관찰부 집사를 만나서 밝게 타이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읍내로 들어와 묵고 다음날 아침 본 선산군 수리(首吏) 등이 와서 만나고는 좋은 말로 달래면서 말하기를,

‘원통한 일이 있으면 호소하고 【233나】그러면 반드시 풀어줄 것인데, 어찌하여 이처럼 소요를 일으킨단 말이냐?’

라고 하기에 제가 대답하기를,

‘연명 소장은 마땅히 들어가 바치겠다. 그런데 어제 수교가 관아의 명령을 핑계대고 고을 유생을 붙잡으려고 쇠고랑{古囊}과 붉은 오랏줄을 어찌 감히 지니고 왔단 말이냐?’

라고 하며 크게 소리치며 꾸짖었습니다. 그 후에 그대로 여러 백성들과 더불어 관아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연명 소장을 바치고 계속해서 대청에 올라가 군수와 더불어 여러 가지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일진회원 조용국이 한 차례 길게 휘파람을 부니 여러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며 밀고 나아와 창문과 방문을 부수고 군수를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어떤 놈이 손을 댔는지는 모릅니다. 잘 살펴 처리해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인 3월 10일 정원백(鄭源百), 나이. 다시 진술합니다.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이번에 소란을 부린 변고는 오로지 너희들이 논의하고 주도하여 통문을 발송한 데에서 말미암았다. 그런데 너의 첫 번째 진술에서 군수 사무실에서 군수를 방어했다는 식으로 꾸며대며 진술을 바쳤다. 흉악하고 사나운 심보가 갈수록 헤아리기 어렵다. 우두머리가 되어 지시한 일의 상황에 대해 전처럼 하지 말고 사실대로 진술을 바치도록 하라.”

라고 심문했습니다. 진술하기를,

“저는 정말로 【233다】 이들의 변란의 낌새를 알지 못하고 소장 머리에 이름을 기록했고 함께 수령 사무실에 들어가서 입을 열어 한 차례 물었던 죄는 비록 해당 율문에 이르더라도 감히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밖에 다시 진술할 말씀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인 3월 10일 황범이(黃凡伊), 나이. 다시 진술합니다.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는 가장 먼저 군수에게 손을 댄 우두머리이다. 비록 증거 진술은 없으나 확실히 군의 보고가 있다. 그런데 이전 진술에서는 오로지 잡아떼기만을 일삼았으니, 흉악하고 사납기가 매우 심하다. 성을 바꾼 곡절과 저지른 정황에 대해 다시 사실로써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했습니다. 진술하기를,

“제가 품었던 것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비록 만 번을 죽더라도 다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환히 살펴 처분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인 3월 10일 박영석(朴永石), 나이. 다시 진술합니다.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는 이전 진술한 내용에,

‘조용국을 따라서 여러 백성들과 함께 관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조용국이 길게 휘파람을 불며 크게 외치자 여러 백성들이 군수를 끌어냈습니다.’【233라】

라고 했다. 또

‘듣건대 군수가 다행히 일진회원인 얼굴이 곰보인 자의 허리를 안고 잠시 숨을 쉬었다고 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런데 조용국이 진술한 내용에,

‘회원 박영석이 불쑥 들어가서 군수에게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여러 백성들은 형세에 호응해 마구 걷어찼습니다.’

라고 했다. 이번 커다란 변고는 해평 시장에서 두 번째 통문을 발송한데에서 전적으로 말미암았다.{職由} 그런데 너는 조용국과 더불어 함께 해평에 갔으니, 선동하고 지시한 일은 정말로 누가 주동했느냐? 선산군의 보고 내용으로 보건대 마땅히 군수에게 먼저 손을 댄 자는 바로 너이다. 비록 요행히 벗어나고자 하나 증인 진술을 덮을 수는 없다. 손을 댄 정황에 대해 사실대로 다시 아뢰도록 하라. 또 별도로 탐문해 보니,

‘본 군수가 끌리고 걷어차였을 때 머리를 늘어뜨린 얼굴이 곰보인 일진회원은 흉악하고 고집스럽기가 매우 심했다.’

라고 한다. 따라서 네가 진술한 것과 어찌 서로 반대되느냐? 감히 우물쭈물 얼버무리지 말고 다시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했습니다. 진술하기를,

“저와 조용국은 모두 일진회원이나 【234가】 죄에는 경중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조용국의 심부름꾼입니다. 조용국은 지난해 12월쯤에 사사로이 노름꾼을 붙잡고 돈과 재물을 빼앗았는데 달갑게 먹지 못한 일로 본 선산 군수에게 감정을 품었습니다. 작년 12월 그믐에 저와 함께 대구 회소(大邱會所)에 가서 분노를 씻겠다는 뜻으로 논의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말하기를,

‘비용 몇 백 냥을 담당한다면 선산군에게 모임을 크게 열고, 기어이 꼬투리를 잡고 치욕을 씻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일은 결국에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번 같은 백성 소요의 경우, 조용국이 사기결을 교정한다고 핑계되고 통문 발송을 주장하고 앞장서 민심을 일으키는 등 갖가지로 일을 모의한 것은 모두 바로 그에게 해당합니다. 저는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전혀 속사정을 모릅니다. 눈먼 망아지처럼 방울 소리만 듣고 따랐습니다. 지금 붙잡혀서 꼬치꼬치 심문하는 마당에 어찌 감히 숨기고 꺼리겠습니까?

조용국이 여러 백성들에게 군수를 지목한 것은 오로지 감정과 원한에서 말미암았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바르게 진술하였습니다. 군수에게 손을 댄 일의 경우, 만약 분명 본 사람이 있다면 감히 발뺌하지 않겠습니다. 【234나】 저는 정말로 저지른 짓이 없는 일입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인 3월 10일 조용국(趙用局), 나이. 다시 진술합니다.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는 이전 진술 내용에,

‘사결성책을 받으려고 해평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모인 백성이 100여명에 이르렀습니다. 일본 헌병은 군수 사무실에 있으면서 민회의 일에 대해 불러서 물었습니다. 때문에 대략 설명한 후에 들으니 군수가 끌려 나갔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도 또한 백성들을 따라 나갔습니다. 그런데 군수에게 손을 댄 것이 누구인지는 군수가 분명 상세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그런데 일진회민 박영석은 첫 번째 진술에서 말하기를,

‘조용국을 따라 여러 백성들과 관아에 들어갔는데 조용국이 갑자기 길게 휘파람을 불고 그 가운데서 큰 소리쳐 말하기를,

『군수가 대청의 서쪽 벽에 기대어 서있다.』

라고 하자 여러 백성들이 즉시 군수를 붙잡아다 마구 발길질하고 삼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라고 했다. 두 번째 진술에서 말하기를,

‘조용국은 노름꾼에게서 돈을 먹지 못한 일로 군수에게 감정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34다】 백성 소요는 조용국이 통문 발송을 주도적으로 논의하여 민심을 앞장서 일으켰습니다.’

라고 했다. 지금 박영석이 진술한 것으로 보면 해평의 통문을 발송한 것은 오직 네가 지시한 것이다. 그리고 수령을 끌고 발로 찬 것도 또한 네가 길게 휘파람을 내었기 때문이다. 타고난 성품이 얼마나 사납기에 이런 예사롭지 않은 변고를 결정했단 말이냐? 주둥이가 비록 3자라도 다시 발뺌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지른 정황에 대해 감히 우물쭈물 얼버무리지 말고 다시 사실대로 아뢰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진술하기를,

“작년 12월에 저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사로이 노름꾼을 붙잡아 돈을 먹으려는 일로 군수가 관찰부에 보고하여 엄히 징계했습니다. 이후 항상 감정과 분노가 있었으나 어떤 일로 꼬투리를 잡아 치욕을 씻을지는 몰랐습니다.

마침 사기결에 대한 일로 일진회에서 공식적 논의로 이번 2월쯤에 각 면의 지사인에게 통문을 발송하여 ‘무명세[虛卜]와 사기결수를 성책으로 작성하여 일진회소로 가지고 오도록 하라.’라는 뜻으로 낱낱이 윤통으로 지시했습니다.[輪飭]

그런데 성책이 많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협의하여 일을 감독하려고{敦事} 해평 장터 백성 모임에 나갔을 때에 이민용, 【234라】 정원백, 이민우, 황하용, 오만원 등이 재차 통문을 발송하고 저녁을 틈타 읍내로 들어와 묵었습니다. 그 후 이번 11일에 사유를 갖추어 연명으로 하소연하려고 관아로 밀치고 들어가서 1식경이 지났는데 ‘옳다’, ‘그르다’라고 하며 정말로 바르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제가 한 차례 소리치고 길게 휘파람을 불자 여론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수서기를 끌어내어 마구 발로 찼습니다. 때문에 제가 다시 크게 소리쳐 말하기를,

‘주인이 있다.’

라고 하자, 일진회원 박영석이 여러 백성들과 불쑥 들어가서 군수에게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여러 백성들이 형세에 호응하여 마구 발로 차고 삼문 밖으로 끌어냈는데 불길한 모습을 헤아리기 어려웠습니다. 일본 헌병이 때마침 나와서 소리에 응해 총을 쏘고 칼을 뽑아 휘두르자 모인 백성들은 바람처럼 흩어졌습니다.

그 후 저는 밤을 틈타 도망쳐 돌아와 이웃집에 숨었습니다. 14일에 이르러 본 군의 파견인[將差]이 와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미 이런 지경을 당해 자식에게 죄를 연좌할 필요가 없어서 자수하여 수감되었습니다. 엄히 심문하는 마당에 감히 감추거나 꺼리지 않고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합니다. 분명히 조사하여 처분하고 잘 【235가】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인 3월 10일 선산(善山) 향장(鄕長) 박봉규(朴鳳奎), 나이 49세; 수교(首校) 김두한(金斗漢) 나이 46세; 수서기(首書記) 김규한(金奎漢) 나이 38세, 각각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이번 백성 소요는 바로 매우 큰 사변에 해당한다. 사기결 분배와 결전을 거둬들이는 것에 착오한 단서가 없는데도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냐? 바야흐로 여러 백성들이 군수를 때리고 발로 찼을 때 너희들은 우두머리라는 책임이 있는데 어찌하여 여러 백성들을 밝게 타일러 군수를 방어하고 보호하지 않았단 말이냐? 수교 너의 경우, 소장 우두머리를 붙잡으려고 해평에 나갔을 때 어찌하여 조용히 붙잡아 오지 않고 쇠고랑과 오랏줄을 지니고 가서 진술에서 나온 것은 도대체 무슨 곡절이냐? 모두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라.”

라고 심문했습니다. 박봉규, 김규한이 진술하기를,

“저희들의 경우, 본 선산군 사기결은 이미 거의 백여 년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각 면 【235나】 포구 주변이 시내가 된 것과 산밭이 모래로 덮이는 등으로 부족해진 허결(虛結)은 사기조례로 배분하여 세금을 충당합니다. 토지세금을 거둬들이는 사항의 경우, 80냥으로 결정한{詳定} 것은 이미 규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어기는 단서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박봉규가 진술하기를,

“저의 경우, 군수가 끌려 나갈 때 위험하고 두려운 불길한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수천 명의 많은 백성들이 빙둘러 싸 맞서고 있어서 정말로 방어하고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도리가 업신여겨진 것에 대해서는 감히 발뺌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김규한이 진술하기를,

“저의 경우, 이번 11일 아침에 공형(公兄) 등이 소장 우두머리가 머무르는 주점 건물{店舍}에 가서 먼저 백성들이 모인 사유를 묻고 토지세를 받는 규정을 죄다 이야기하여 의혹을 깨뜨리고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민용 등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연명으로 하소연하려고 일제히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들어가 소장을 바치고 변란을 지을 때에 저는 먼저 얻어맞고 여러 백성들에게 끌려서 마구 발로 걷어차였습니다. 그러던 중 거의 죽다가 겨우 살아났으니 이후의 광경에 대해서는 정말로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235다】 김두한이 진술하기를,

“저의 경우, 이번 9일 저녁에 관찰부 훈령으로 인해 해평 시장 백성 모임 중에 소장 우두머리 5명을 잡아오려고 순교 4명, 사령 3명을 데리고 즉시 해당 장터에 가서 소장 우두머리 황하용, 이민우, 이우삼, 김수묵, 박예하를 찾아 만나고는 훈령 내용을 밝게 타이른 후 데리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 즈음에 순교 중 1명이 와서 김수묵을 붙잡아 이미 쇠고랑을 채우고 또 이민우에게 쇠고랑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때문에 제가 말로 순교를 타이르기를,

‘소장 우두머리인데 어찌 도망칠 리가 있겠느냐? 이른바 쇠고랑을 모두 풀어주도록 하고 잘 보호하여 데려가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수묵이 명령서[令旨]를 보여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때문에 즉시 내보였는데, 낚아채 가서 크게 소리지르며 말하기를,

‘명령서[令旨] 안에는 애당초 관찰부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그런데 이렇게 체포하려는 조치를 시행하는데, 모인 백성들은 저놈들을 밟아 죽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냐?’

라고 하자, 향원(鄕員)이 3, 4 겹으로 포위한 가운데, 이민우가 말하기를,

‘저들 순교는 명령을 받들고 나왔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라고 하고 즉시 【235라】 포위를 풀도록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도망쳐서 도로 읍내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11일 오후에 여러 백성들이 관아로 들어왔을 때 『관찰부 지시를 핑계대고 소장 우두머리를 붙잡으려고 한 수교(首校)를 예사롭게 그대로 둘 수 없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잠시 관아 뒤쪽에 몸을 피한 후에는 변고가 발생한 광경을 보지 못한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상은 각 사람들의 진술내용입니다. 모인 백성들이 일으킨 소요는 이미 그지없이 교화에 말썽을 부린 것입니다. 훈령 받들어 조사를 시행하는 데에는 더욱 마땅히 신중히 조사해야 합니다. 진술을 받아 캐내야 하며 갈래를 나눠 염탐하여 채집해야 합니다. 대개 이번 사변은 오로지 토지세 1가지 사항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해당 선산군에서 매 1결당 엽전 80냥을 거둬들이는 것은 바로 규정에 해당합니다. 지폐 12원을 납입하는 것은 금고의 규정이니 또한 엽전 80냥도 규정입니다. 선산군에서 조처를 잘못 시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저 어리석은 백성들은 규정을 알지 못하면서

“단지 지폐 12원으로 결정[詳定]했으니, 매 1원당 【236가】 5냥씩으로 계산하여 매 1결당 세금은 60냥이다.”

라고 하며 이미 납부한 엽전 80냥 중에서 20냥을 “상정(詳定)한 외에 더 받은 것이다.”라고 하며 다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라지 같이 못된 백성과 도리에 어긋난 무리들은 어리석은 백성들을 선동하고, 일진회원은 군수에게 감정과 원한이 있어서 눈처럼 긴급 통문을 날려서 구름처럼 많은 백성들을 모아 결국에는 이런 전에 없는 변괴를 주관했습니다.

통탄스럽게도 저 조용국의 경우, 도박 돈을 뜯어낸 것은 법률상 마땅히 징계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감정을 맺고 사기결(査起結)을 조정한다고 핑계대고 제멋대로 통문을 발송하고 해평에 나가서 백성 모임에서 때를 틈타 수령 사무실에 밀치고 들어갔습니다. 몰래 긴 휘파람 소리로 신호하고 심지어 크게 소리질러 말하기를, “주인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여 군수를 끌어내어 때리고 발로 걷어차서 온몸이 피덩이가 되어 거의 죽다가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그 저지른 조처를 캐보니 뼈가 오그라들고 털끝이 쭈뼛해질 정도로 아주 끔찍합니다. 임금님의 법률은 매우 엄하여 해당 율문을 적용하기에 합당합니다.

박영석의 경우, 조용국의 심부름꾼이면서 턱짓으로 부리는 놈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조용국이 휘바람을 분 것은 분명 미리 내통할 것을 생각했으니 【236나】마땅히 먼저 악한 짓을 돕고 군수에게 손을 댄 것은 형세상 반드시 이를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용국이 진술에서 증명하여 이미 확실하니 그 심보를 캐보면 조용국과는 둘이면서 하나입니다. 따라서 율문 시행의 경중은 오로지 처분해주시기에 달려있습니다.

이민용의 경우, 그는 나이 많이 먹은 늙은이입니다. 실상이 없는 일을 야기하여 소장 머리에 이름을 기록하고, 각 면에 통문을 발송했으며, 백성들을 몰아 마구 들어가서 먼저 꼬치꼬치 물은 것은 겉으로는 비록 소장을 바친 것이나 속으로는 사실 변란을 지어낸 것입니다. ‘우두머리가 된다.’라는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정원백의 경우, 소장 우두머리로 이름이 기록되고 수령 사무실에서 꼬치꼬치 물은 점에 대해서는 그가 이미 자복했으니 해당 율문을 적용하기에 합당합니다.

황범이의 경우, 선산군의 보고에서 말하기를, “먼저 군수에게 손댄 자이다.”라고 하였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잡아떼며 일의 상황을 전혀 모른다는 식으로 아뢰어 군의 보고와 서로 반대됩니다. 그리고 달리 직접 보았다는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姓)을 ‘조(趙)’바꾼 것은 의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김정수, 김연호, 이민봉, 이인한 등의 경우, 비록 모임에 참여한 행위는 있었으나【236다】 정말로 소란을 부린 자취는 없습니다. 체포하지 않았으면 그만이지만 이미 체포했으니 마땅히 따져야 합니다.

이민우, 이우삼, 황하용, 김수묵, 박예하, 오만원, 신학수, 이성구 등의 경우, 모두 난리를 일으킨 우두머리 중 으뜸입니다. 그런데 낌새를 채고 법망에서 빠져나갔으니 통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별도로 지시해 발자취를 뒤쫓아 체포하겠습니다.

이민우의 대리인 아들 이윤석(李允石), 황하용의 대리인 아들 황증만(黃曾萬), 오만원의 의붓아들[義子] 한치업(韓致業) 등은 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모두 붙잡아다가 수감했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어린 아이들이어서 모두 석방했습니다.

향장(鄕長) 박봉규(朴鳳奎), 수서기(首書記) 김규한(金奎漢) 등의 경우, 통문을 발송하여 백성을 모으는 일에 대해서는 분명 미리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흩어지도록 타이르기를 도모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런 변고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마땅히 징계하고 감안하기에 합당합니다. 수서기의 경우, 여러 백성들에게 얻어맞아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수교(首校) 김두한(金斗漢)의 경우, 소장 우두머리를 찾아서 붙잡을 때에 형구를 지니고 간 일의 경우 신중히 조사하려는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236라】꾸지람을 당해서 도망쳐 돌아왔습니다. 다만 삼가 생각건대 사변(事變)에서 나머지 백성들은 모두들 흩어졌습니다. 때문에 시장에 방문을 내걸고 각 면에 명령으로 지시하여 돌아가 별탈없이 생업에 종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체포할 즈음에 순교와 하인 무리들이 인연 때문에 폐단을 부린 것은 결코 없다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드러나는 대로 붙잡아 수감하고 심문하겠습니다. 위항의 죄수 성책[囚徒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보내고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21일

사관(查官) 상주 군수(尙州郡守) 길영수(吉永洙)

관찰사(觀察使) 각하(閣下)


○ 경상남도 재판소 징역 죄인의 형명부 및 기결 미결 죄수 성책[慶尙南道裁判所懲役丁刑名簿及已決未決罪囚成冊]【237가】

◦ 기결수[已決囚]【237다】

·이수정(李秀丁), 무덤을 파내서 재물을 뜯어낸 죄[發塚討財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정만석(鄭萬石),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최순서(崔順瑞),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박봉화(朴奉化),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0년

·정한순(鄭漢淳),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1월 2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7년

·손차칠(孫且七),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영수(金永洙),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금용(朴今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강철장(姜哲長),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3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237라】

·조사유(趙士有),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허국명(許局明),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6월 2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승려 성문(性文), 공갈하고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은 죄[恐嚇取財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서용수(徐用水), 남의 재물을 약탈한 죄[搶奪人財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1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3월 23일 병으로 사망, (공란)

·김경문(金景文), 남의 재물을 약탈한 죄[搶奪人財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미결수(未決囚)【238가】

·임성서(林性瑞),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0월 10일 수감, 광무 9년(1905) 11월 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김성림(金成林),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0월 10일 수감, 광무 9년(1905) 11월 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김두언(金斗彦), 살인 사건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광무 10년(1906) 1월 1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추가【238가】

◦ 기결수[已決囚]

이찬행(李賛行)

장연용(張年用)

강경서(姜敬瑞)


◦ 미결수(未決囚)

송덕수(宋德秀)

최운봉(崔雲峰)

변수정(卞守正)

정임술(鄭壬戌)

김금석(金今石)

오경용(吳景用)

김문옥(金文玉)

○○○○○○

최계진(崔啓鎭)

임만춘(林萬春)

강화진(姜和振)


● 수감 중인 도적 놈 김중근의 사망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38다】

제47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김중근(金仲根)은 이전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서 임금님께 아뢰기를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이봉준(李奉俊)은 율문을 검토하여 법부에 보고해 지령을 받들어 선고한 후 상소 기한을 기다려 해당 선고서를 다시 첨부해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본 경상북도 관찰부(觀察府) 총순(總巡) 박연규(朴淵奎)의 검험 보고를 접수했는데 내용의 대략에,

“본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도적놈 김중근의 경우 올해 3월 31일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봉준은 이번 4월 1일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규정대로 검험했더니 실제 사망 원인[實因]이 ‘병으로 사망했다.[病死]’라는 점은 모두 확실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보니, 두 검안(檢案)을 죽 살펴보고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을 참조하니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점에는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체의 경우 해당 경무서에 지령으로 지시하여 모두 즉시 내다 매장하게 했습니다. 해당 검안 2건을 【238라】이에 첨부해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11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4월 2일 경무서 감옥에서 사망한 도적놈 김중근 시체 검안[警務署監獄致死賊漢金仲根屍身檢案]【239가】

제128호 보고(報告)【239다】

광무 9년(1905) 12월 17일 영천군(永川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중근(金仲根), 나이 26세

진술을 받아 보고한 후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기다려 교형(絞刑)으로 처리하고 집행하려고 그대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지난 3월 31일 미시(未時)쯤에 압뢰(押牢), 사동(使僮), 간수 순검(看守巡檢) 등이 들어와 아뢴 내용에,

“수감 중인 도적놈 김중근이 오늘 오시(午時)쯤에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순(總巡)인 제가 영리한 순검 몇 사람을 데리고 즉시 시체가 놓여 있는 곳[停屍處]으로 가서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에게서 먼저 진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압뢰(押牢) 김상곤(金相坤) 나이 42세; 사동(使僮) 정억이(鄭億伊) 나이 47세; 감수 순검(監守巡檢) 이화현(李華賢) 나이 26세.

각각 아룁니다{白等}. 호패(號牌)를 바칩니다.

심문하기를, 

“이번에 사망한 도적놈 김중근을 너희들은 이미 감독하고 지켰으니[監守] 병들고 사망한 것에 대해 분명히 상세히 알 것이다.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모두 감옥의 당번으로 감독하고 지키는{監守} 사항을 신중히 살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수감 중이던 도적놈 김중근이【239라】 이번 3월 20일쯤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감독하고 지키는[監守] 도리상 아마도 처리판결하기 전에 지레 죽어버릴까 염려되어 약물을 써 보았으나 조금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오시(午時)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수감된 징역 죄인{懲役丁} 김갑수(金甲洙) 나이 28세; 최봉학(崔鳳鶴) 나이 33세.

아룁니다.

“너희들은 사망한 도적놈 김중근과 더불어 한 감옥에 함께 있었으니, 병든 경위와 사망한 근본 이유{源由}를 마땅히 자세히 알 것이다. 꺼리지 말고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김중근과 더불어 여러 달 동안 함께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김중근이 이번 3월 20일쯤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점 위급해졌습니다. 그 즈음 간수[監守]들이 그 증세를 보고 치료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시(午時)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신시(申時)쯤에 총순인 제가 검험 참여 대상자[參檢各人]를 데리고 사람들을 상대로 검험했습니다. 위의 사망한 도적놈 김중근의 시체를 【240가】빛이 비치는 밝은 곳에 내다 놓고, 규정[法]대로 깨끗이 씻고 몸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검험했습니다. 나이는 46, 47세 가량의 남자로, 키는 5자 4치의 중간 체격이었습니다.

앞면[仰面]의 경우, 정수리[頂心], 숫구멍[䪿門]에서 콧구멍[鼻竅], 인중(人中)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입은 다물려 있는데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래턱[頷頦], 목구멍[咽喉]에서 양쪽 옆구리[脇], 배꼽[臍肚], 양쪽 사타구니[胯], 음경[莖物], 음낭[腎囊]까지는 온전했으며, 양쪽 넓적다리[腿], 양쪽 무릎[膝]에서 열 발가락[趾]까지는 온전했습니다.

 뒷면[合面]의 경우, 뒤통수[腦後], 목덜미[髮際]에서 양쪽 어깻죽지[臂膊]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양쪽 팔꿈치[肐肘]에는 주리를 튼 흔적이 있었습니다. 등[脊背]에서 허리[腰眼], 양쪽 엉덩이[臀]까지는 온전했습니다. 항문[穀道]은 온전했고,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뒷면의 여러 부위들은 모두 색깔이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것이 확실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사망한 도적놈 김중근의 시체를 규정대로 검험한 뒤에 그대로 이전에 있던 곳{舊處}에 두고, 압뢰 등에게 각별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상은 각 사람들의 진술 내용[供辭]입니다. 위 사망한 도적놈 김중근의 시체를 검험한 것을 보니, 온 몸 위아래의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바로 한결같이 깨끗한 시체여서 애당초 【240나】이의를 제기할 만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안[口吻]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은 다물려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양손은 살짝 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와 증상은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인병치사조(因病致死條)>의 조문[法文]에 마디마디 딱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고 기록{懸錄}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2일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박연규(朴淵奎)

관찰사 서리(觀察使署理)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4월 3일 경무서 감옥에서 사망한 도적놈 이봉준 시체 검안[警務署監獄致死賊漢李奉俊屍身檢案]【240다】

제129호 보고(報告)【241가】

광무 10년(1906) 2월 8일 대구 진위대(大邱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이봉준(李奉俊), 나이 34세

진술을 받아 보고한 후 관찰부(觀察府)의 처리판결을 기다리려고 그대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번 4월 1일 진시(辰時)쯤에 압뢰(押牢), 사동(使僮), 간수 순검(看守巡檢) 등이 들어와 아뢴 내용에,

“수감 중인 도적놈 이봉준이 오늘 묘시(卯時)쯤에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순(總巡)인 제가 영리한 순검 몇 사람을 데리고 즉시 시체가 놓여 있는 곳[停屍處]으로 가서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에게서 먼저 진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압뢰(押牢) 김상곤(金相坤) 나이 42세; 사동(使僮) 정억이(鄭億伊) 나이 47세; 감수 순검(監守巡檢) 이종구(李鍾九) 나이 25세.

각각 아룁니다{白等}. 호패(號牌)를 바칩니다.

심문하기를, 

“이번에 사망한 도적놈 이봉준을 너희들은 이미 감독하고 지켰으니[監守] 병들고 사망한 것에 대해 분명히 상세히 알 것이다.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모두 감옥의 당번으로 감독하고 지키는{監守} 사항을 신중히 살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수감 중이던 도적놈 이봉준이【241나】 지난달 그믐쯤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때문에 감독하고 지키는[監守] 도리상 아마도 처리판결하기 전에 지레 죽어버릴까 염려되어 약물을 써 보았으나 조금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묘시(卯時)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수감된 징역 죄인{懲役丁} 김갑수(金甲洙) 나이 28세; 최봉학(崔鳳鶴) 나이 33세.

아룁니다.

“너는 사망한 도적놈 이봉준과 더불어 한 감옥에 함께 있었으니, 병든 경위와 사망한 근본 이유{源由}를 마땅히 자세히 알 것이다. 꺼리지 말고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이봉준과 더불어 달을 넘기며 함께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이봉준이 지난달 그믐쯤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점 위급해졌습니다. 그 즈음 간수[監守]들이 그 증세를 보고 치료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묘시(卯時)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사시(巳時)쯤에 총순인 제가 검험 참여 대상자[參檢各人]를 데리고 사람들을 상대로 검험했습니다. 위의 사망한 도적놈 이봉준의 시체를 【241다】빛이 비치는 밝은 곳에 내다 놓고, 규정[法]대로 깨끗이 씻고 몸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검험했습니다. 나이는 34, 35세 가량의 남자로, 키는 5자 4치의 중간 체격이었습니다.

앞면[仰面]의 경우, 정수리[頂心], 숫구멍[䪿門]에서 콧구멍[鼻竅], 인중(人中)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입은 다물려 있는데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래턱[頷頦], 목구멍[咽喉]에서 양쪽 옆구리[脇], 배꼽[臍肚], 양쪽 사타구니[胯], 음경[莖物], 음낭[腎囊]까지는 온전했으며, 양쪽 넓적다리[腿], 양쪽 무릎[膝]에서 열 발가락[趾]까지는 온전했습니다.

 뒷면[合面]의 경우, 뒤통수[腦後], 목덜미[髮際]에서 양쪽 어깻죽지[臂膊]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양쪽 팔꿈치[肐肘]에는 주리를 튼 흔적이 있었습니다. 등[脊背]에서 허리[腰眼], 양쪽 엉덩이[臀]까지는 온전했습니다. 항문[穀道]은 온전했고,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뒷면의 여러 부위들은 모두 색깔이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것이 확실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사망한 도적놈 이봉준의 시체를 규정대로 검험한 뒤에 그대로 이전에 있던 곳{舊處}에 두고, 압뢰 등에게 각별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상은 각 사람들의 진술 내용[供辭]입니다. 위 사망한 도적놈 이봉준의 시체를 검험한 것을 보니, 온 몸 위아래의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바로 한결같이 깨끗한 시체여서 애당초 이의를 제기할 만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241라】뿐만 아니라 입안[口吻]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은 다물려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양손은 살짝 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인병치사조(因病致死條)>의 조문[法文]에 마디마디 딱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고 기록{懸錄}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3일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박연규(朴淵奎)

관찰사 서리(觀察使署理)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42가】

보고서(報告書) 제19호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지난 3월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시수 성책(時囚成冊) 1건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平安南道裁判所判事署理) 평양 군수(平壤郡守) 이중옥(李重玉)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242다】

광무 10년(1906) 4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243가】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노 조이(盧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개국(開國) 506년(1897) 2월 1일, (공란), (공란)

·한영섭(韓永燮),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5년(1901) 2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 5년(1901) 7월 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3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이춘경(李春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3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이자일(李子一),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3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김형선(金亨善),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243나】

·전용준(全龍俊),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2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장진국(張珎國),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5월 14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손일구(孫一龜),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5월 24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김경운(金京雲),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이근배(李根培),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27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박원초(朴元初),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공란), (공란)

·김치운(金致雲),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9일, (공란), (공란)

·노긍두(盧肯斗),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5월 2일, (공란), (공란)

·김이오(金利五), 수절하는 과부를 강제로 업어간 죄[勒負節寡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31일, (공란), (공란)

·이관길(李觀吉),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4일, (공란), (공란)【243다】

·최봉찬(崔奉賛),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19일, (공란), (공란)

·김수업(金守業),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19일, (공란), (공란)

·김억석(金億石),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1월 9일, (공란), (공란)

·김병찬(金丙賛),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5일, (공란), (공란)

·김성춘(金成春),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2월 25일, (공란), (공란)

·윤성학(尹成學),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2월 25일, (공란), (공란)

·장운봉(張云奉),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30일, (공란), (공란)

·전동은(全東殷),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30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243라】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이 조이(李召史), 김병규 옥사의 간련 죄인[金丙奎獄事干連罪], 광무 9년(1905) 1월 21일, 광무 9년(1905) 10월 3일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편(犯姦編)」 <살사간부조(殺死姦夫條)>의 `간통한 사내가 스스로 남편을 죽인 경우 간통한 아녀자는 비록 정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교형이다[奸夫自殺其夫者奸婦雖不知情絞]'라는 율문, 광무 9년(1905) 2월 2일, 아이 낳기를 기다린 후에 교형(絞刑)하려고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석홍(金錫弘), 박완식 옥사의 정범 죄인[朴完植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5) 5월 3일, 광무 9년(1905) 9월 30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縛人條)>의 ‘만약 위력으로 다른 사람을 제압하거나 묶거나 고문하거나 때려서 사망에 이른 경우 지시한 자[若以威力制縛人拷打致死ᄒᆞᆫ境遇에指使者]’라는 율문, 광무 9년(1905) 10월 3일, 광무 9년(1905) 10월 23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려 집행하려고 수감

·박계근(朴桂根), 패거리를 모아 도적질한 죄[聚黨行賊罪], 광무 9년(1905) 11월 3일, 광무 9년(1905) 11월 12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무기를 사용하여 재산을 겁주어 빼앗은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이다.[使用兵器劫奪財産者首從不分絞]’라는 율문, 광무 9년(1905) 11월 15일, 광무 9년(1905) 12월 14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려 집행하려고 수감


● 영변군 김용거 옥사의 피고 유상승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44가】

보고서(報告書) 제42호

관할 영변군(寧邊郡) 남송면(南松面) 입석리(立石里) 가좌 역참[加佐站]의 사망한 사람 김용거(金龍擧) 옥사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차례대로 접수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불을 질러 신체를 훼손한 것은 일반적인 이치에서 벗어난 것이고,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것은 인정상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 시체와 이번 사망 원인에 의혹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개 정리상 지극한 것은 어머니와 아들, 형제 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말하기를 ‘스스로 불타 죽었다.’라고 했고, 동생도 또한 말하기를, ‘스스로 불타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검험 면제를 요청했으며 지금 또 명확히 이야기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콧구멍[鼻竅]의 그을음과 피부가 흐물거린 것은 검험의 증상에 근거가 있고, 정신은 아직 살아지지 않았는데 홀로 걸어다녔던 것은 매형의 진술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옥사에 남은 의혹이 없어서 시체는 즉시 내다 매장했습니다.

피고(被告) 유상승(劉相承)과 간련(干連) 신석조(申碩祚), 누이 신 조이(申召史)를 즉시 지시해 본 함경북도 재판소(咸鏡北道裁判所)로 압송해다가 해당 안건을 두 검험 보고로 말미암아 심리했습니다.

신 조이의 남편 유형진(劉亨珎)은 6년 【244나】 전에 다른 곳에 일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경자년(1900)에 사망자 김용거의 아버지가 온 몸에 종기가 나서 의원인 오해신(吳海信)을 요청해 와서 치료했습니다. 지난 신축년(1901) 봄에 신 조이가 병이 나서 침을 맞으려고 김용거 집에 오갔습니다. 그러다가 의원 오씨와 몰래 간통하고 같이 도망쳤습니다.

을사년(1905) 12월 11일에 신 조이의 남동생인 해당 간련 신석조가 김씨 집에 와서 꾸짖고 누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김용거 형제가 간 곳을 탐색하여 신 조이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병오년(1906) 2월 2일에 피고 유상승이 여러 친척 및 신석조와 함께 김용거네 집에 와서 말하기를,

“신 조이가 도망친 것은 김씨 집 때문이다. 지금 비록 찾아 돌려줬더라도 농사 곡식은 김씨 집에서 짊어다 주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와 콩 55말을 위협하며 억지로 뜯어서 마당가에 쌓아두었고 자기 아들 혼수에 이자로 보충해 쓰겠다는 뜻으로 신 조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신석조를 시켜 유형진을 탐지케 하려고 여비 약 400냥을【244다】 더 내놓으라는 뜻으로 김용거를 들볶았습니다. 그러자 김용거가 유씨와 신씨의 위협을 이기지 못하여 다음 2월 3일 밤에 가좌동에 들어가서 스스로 불질러 죽었습니다. 이러한 여태까지의 일의 상황은 피고와 간련 등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피고 유상승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9조의 ‘사람을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는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 절도율에 따라 한 등급을 더한다.[人을恐嚇ᄒᆞ야財를聚ᄒᆞᆫ者ᄂᆞᆫ計贓ᄒᆞ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准ᄒᆞ야一等를加ᄒᆞᆷ]라는 율문,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아래표 장물 계산 300냥 이상 400냥 미만은 징역 1년에서 한 등급 더해 1년 6개월[左表計贓三百兩以上四百兩未滿懲役一年加一等一年半]’라는 율문,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2조의 ‘일로 인하여 위세로 사람을 핍박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 태 100대[事因야威勢로人을逼야自盡에致者ᄂᆞᆫ笞一百]’라는 율문,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29조의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모두 발각된 경우에는 무거운 것을 따라 처리하여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난其重ᄒᆞᆫ者從야處斷]'라는 율문을 다시 적용하여 징역 1년 6개월로 처리했습니다.

간련 신석조는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5조의 【244라】‘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한다.[從犯은首犯의律에一等을減]’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유상승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년으로 처리했습니다.

신 조이는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81조의 ‘아내나 첩이 남편이 멀리 나감으로 인해 도망친 경우 태 100대이다.[妻妾이夫가遠出ᄒᆞᆷ을因ᄒᆞ야在逃ᄒᆞᆫ者ᄂᆞᆫ笞一百]’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34조의‘유부녀와 어울려 간통한 경우, 태 90대이고, 간통한 아녀자도 같이 따진다.[有夫女를和姦ᄒᆞᆫ者ᄂᆞᆫ笞九十奸婦도同論ᄒᆞᆷ]’라는 율문,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29조의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모두 발각된 경우에는 무거운 것을 따라 처리하여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ᄂᆞᆫ其重ᄒᆞᆫ者從야處斷]'라는 율문을 다시 적용하여 태 100대로 처리하여 각각 선고하고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 3통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대개 불에 탄 것이 생전인지 사후인지를 판별하는 법은 마땅히 먼저 시체의 입과 코 안에 연기의 그을음의 유무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검 때에 콧구멍에 그을음으로 꽉 막힌 것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옥사를 평의하는 원칙상 진실로 매우 소홀히 한 것입니다. 해당 거행 서기의 경우, 별도로 엄히 징계하여 앞으로 삼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초검안과 복검안 두 건을 함께 싸서 올려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245가】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8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豊)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고산군 이 조이 옥사의 범인 김다갈장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45다】

제56호 질품서(質稟書) 次第

고산군(高山郡) 동면(東面) 대야리(大也里)의 사망한 여인 이 조이(李召史) 옥사(獄事)의 초검관(初檢官)인 고산 군수(高山郡守) 김인규(金仁圭)가 보고한 검안(檢案)과 복검관(覆檢官)인 여산 군수(礪山郡守) 박항래(朴恒來)가 보고한 검안을 차례로 다 살펴보았습니다. 숱한 옥안(獄案)이 예나 지금이나 어찌 한정이 있겠습니까마는 어찌 이처럼 맹랑한 사안이 있단 말입니까?

시체는 물속에 잠겨있는 지 여러 달이 되었고, 유족은 길가에서 찾아다니는데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無聊} 그러다가 전해지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보고는 곧바로 꺼내서 제멋대로 매장한 후 비로소 고발하여 혼동시켰으니{眩晦} 비록 바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규정에 어두운 탓이기는 하나 이미 소홀하기 그지없습니다.

대개 묏구덩이를 열고 검험하는 마당에 온몸 위아래에 털끝만큼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만한 흔적이 없었으니 사망한 여인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점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양쪽에서 의혹의 실마리가 많아서 복검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두 군의 보고를 살펴보고 그 자리에서의 광경을 참조해보건대, 애달프게도 이 이 조이는 이미 아버지 상에 달려가지 못하였고, 또 차마 아들의 사망도 겪게 되어서 묵은 한탄과 새로운 시름이 하루아침에 불쑥 솟아 온갖 근심이 마음을 흔들었고, 수많은 일들이 몸을 수고롭게 해서 이미 본성을 잃었으니 어찌 제 정신을 차릴 수 있었겠습니까?【245라】

나이 젊은 아녀자로 섣불리 홀로 다니다가 대낮에 길가에서 그대로 한가로이 누워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에 어긋난 놈이 다가오는 것이 마치 사나운 바람이 비를 몰고 오듯이 했으며, 껴안은 상황은 마치 하늘과 땅에 그물을 펼쳐놓은 듯 했습니다. 짊어지고 주막 문에 도착했는데 다행히도 옆 사람이 도와주어 비록 치욕은 벗어났으나 기운은 이미 손상되었고 날은 장차 저물려고 했습니다. 구부린 행색으로 억지로 계곡 입구로 달려갔으나 돌길에 돌이 많아 나루터를 찾지 못했고 산 그림자만 있는 한적한 곳이어서 물어볼 곳이 없었습니다.

마음 속 가득이 다급하여 앞장서 건너려고 했으나 새로이 불어난 급한 물살에 어찌 발을 잘못 디디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 차례 넘어진 후에 다시 어찌 떨치고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이 ‘물에 떨어졌다[落水]’라는 점은 다시 의혹이 없어서 시체는 즉시 매장토록 했습니다.

김다갈장(金多曷長)의 경우, 본래 교화를 입지 못한 사나운 종자로 감히 착하지 않은 거친 짓거리를 했는데 ‘이웃 여인을 넘보지 말라[樊圃]’는 경계를 전혀 몰랐고, 한갓 홀아비를 벗어날 계획을 만들어 저 여인을 보자 치밀하고 재빠르게 붙잡았다가 반나절 만에 되돌려 보냈습니다. 설령 이런 행동을 만약 도중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면 결코 저물녘이 될 리가 없었습니다. 만약 저물녘이 아니었다면 결코 물에 떨어졌을 리가 없을 것이니, ‘내탓이다.[由我]’라는 혐의에서 어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피고라는 명목은 진실로 여기서 말미암았습니다. 저지른 짓을 캐보면 매우매우 밉살스럽습니다. 율문을 적용해 선고하려고 순교를 선정해 규정대로 형구를 갖추어【246가】 본 전라북도 재판소로 압송해 올렸습니다.

박칠성(朴七成)의 경우 그때 말썽을 부리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못살게 구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망친 것은 두려워 겁먹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정황을 따져보면 김다갈장과는 바로 한 덩어리를 이룬 것이지만 사건에는 수범과 종범이 있어서 죄는 간련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내 그길로 연기처럼 달아나 국법과 임금님의 법을 시행할 수 없었으니 더욱 통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별도로 기찰하고 염탐하여 기어이 붙잡겠습니다. 그밖의 나머지 여러 죄수는 모두 석방했습니다. 초검안과 복검안 2건을 밤을 새워 작성해 올립니다. 하지만 초검관에게 낱낱이 적용하여 시행하라는 뜻으로 지령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김다갈장을 초검했던 군에서 압송해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지른 정황을 본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심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는 지금 35세입니다. 품었던 생각은 이미 초검과 복검 마당에서 다했습니다. 저는 여러 해 홀아비로 지낸 나머지 마침 어떤 소복을 입은 여인을 만났는데 과부로 여기고 등에 짊어지고 안대련(安大連) 주막 문밖에 와서 도착했습니다. 그즈음 이웃에 사는 양반 유홍석(柳泓錫)이 이런 광경을 보고 저를 꾸짖고 타이르기를 ‘일 저지르지 말고 잘 돌려보내는 것이 옳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도 당연함을 알고는 모름지기 즉시 권해 보냈습니다. 등에 짊어지고 온 것은 진실로 이는 홀아비에서 벗어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양반 유씨의 꾸짖음을 듣고 곧바로 즉시 되돌려 【246나】보냈을 뿐입니다. 이밖에는 다시 아뢸 것이 없습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을 듣고 검험 보고를 살펴보니 이번 김 다갈장은 여러 해 홀아비로 살았는데 문득 여인을 보자마자 업어서 주막 문에 왔습니다. 그 뜻은 오로지 홀아비를 벗어나려는 데 있어서 막 강제로 간음하려다가 다른 양반 유씨의 꾸지람을 듣고는 풀어주었습니다. 이때에 김다갈장이란 자는 이미 강제로 간음하려다가 이루지 못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해당 여인이 결국에는 물에 떨어져 사망했으니 검토하는 율문의 경중은 물에 떨어졌을 때 고의인지 스스로인지 둘 사이의 구별에 달려 있습니다.

참여 증인의 여러 진술과 두 검험에서 따진 것이 이미 명확합니다.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것을 생각해보면 아마도 연약한 여인으로 점점 험한 길로 들어갔는데 날은 이미 저물고 계곡에 다다라 건너려다가 불행히도 발을 잘못 디뎌 한차례 물에 떨어졌는데 다시 떨쳐 일어나지 못했던 것은 이치나 형세상 진실로 그러했을 것입니다.

이번 사망은 마침 김가 놈과 서로 버틴 후에 발생했으니 ‘피고’라는 지목은 말할 수는 있지만 애당초 저지른 짓은 없습니다. 나중에 또 좋은 뜻으로 권하여 돌려보냈으니, 저 여인이 사망한 것은 비록 불행이기는 하나 이것으로 김가 놈에게 생명으로 대신 보상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35조의 ‘폭행으로 다그쳐서 아녀자를 강제로 간음한 경우 교형으로 처리한다.[暴行으로逼迫ᄒᆞ야婦女ᄅᆞᆯ强姦ᄒᆞᆫ者ᄂᆞᆫ絞에處]’라고 하였고, ‘단 이루지 못한 경우 한 등급을 감등한다.[但未成ᄒᆞᆫ者ᄂᆞᆫ一等을減ᄒᆞᆷ]’라고 【246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김다갈장을 징역 종신으로 검토하여 지난달 12일에 선고하였습니다.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기에 해당 검안 2통을 단단히 싸서 올려보냅니다. 이에 질품(質稟)하니 조사{査照}하신 후에 처리 판결해 지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5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김제군 김필만 옥사의 정범 김인안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47가】

제57호 질품서(質稟書)

김제군(金堤郡) 홍산면(洪山面) 외리(外里) 뒷기슭의 사망한 남자 김필만(金必萬) 옥사(獄事)의 초검관(初檢官)인 김제 군수(金堤郡守) 조예석(趙禮錫)이 보고한 검안과 복검관(覆檢官)인 고부 군수(古阜郡守) 정용기(鄭龍基)가 보고한 검안과 삼검관(三檢官)인 부안 군수(扶安郡守) 권익상(權益相)이 보고한 검안을 차례대로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대체로 옥사를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실제 사망 원인과 정범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옥사의 경우 정범은 털 끝만큼이라도 의혹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삼검하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적절히 정해졌습니다.

앞뒷면 여러 부위의 숱한 상처 흔적은 비록 더러 가볍거나 더러 심하거나 한 것이 있지만 오른쪽 엉덩이뼈의 상처 흔적은 크기가 가장 넓고 컸고 멍자국은{癊暈} 저처럼 옆으로 이어져 검험 흔적이 뚜렷하고 증인 진술 확실합니다. 따라서 사망 원인이 ‘발에 걷어차였다.[被踢]라는 점에서 말미암았음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체는 즉시 매장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망자 김필만은 본래 짓거리가 떠돌아다니기를 좋아하여 계모임에 즐겁게 갔고, 술버릇이 좋지 못하여 길가는 사람에게 야박하게 말하다가 저처럼 전생의 업보를 깜깜한 밤에 만나 실낱같은 하찮은 목숨을 순식간에 끊어보냈습니다. 그 일을 따지자면 사소한 것에서 발생한 것이고, 그 정황을 따지면 불쌍하고 애처롭습니다.

정범 김인안(金仁安)의 경우 계소(稧所)에서 잔뜩 취했으니 【247나】이것이 이른바 ‘좋게 끝난 모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송록(松麓)에 도착하여 더욱 주정을 부렸으니, 어쩔 수 없니 결국에는 재앙의 계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사람 부르는 것을 듣고는 불쑥 앞장서서 감히 ‘도적이다.’라는 누명을 근거없이 이야기했고 계속해서 악독하게도 거친 짓거리를 더했습니다. 그러다가 동장(洞長)이 풀도록 권유하는 것을 듣지도 않고 도리어 이웃 아이를 꾸짖으며 형세를 타서 반드시 죽이려는 마음으로 급소 부위를 가리지 않고 발로 차고 몽둥이로 때리는 것도 오히려 부족하여 언덕 하나를 넘어 끌었으니 오직 흉악한 짓을 저지르려고 생각했다. 결국 아무런 병없는 건장한 사람으로 하여금 저승의 원한을 품은 귀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저지른 것을 스스로 돌아보니 해당 율문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처음에는 도망쳤다가 나중에 나타났으니 하늘의 이치가 크고 밝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도둑이 제 발 저리다.’라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법대로 대신 갚는 일을 결코 그만 둘 수 없습니다.

간범 김복수(金福守)는 영남에서 호남으로 건너왔으니 부평초처럼 자취가 번뜩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떠나 품팔이 했으니 행색이 떠돌이임을 더욱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 목숨이 소중함을 생각지 않고 도리에 어긋난 무리들의 지시를 달갑게 듣고서 오직 지시하는 때로 따르며 다하지 못할까 걱정했으니, ‘김인안이 위협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범(次犯)으로 율문을 정한들 어찌하겠습니까?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려고 정범인 김인안과 아울러 규정대로 형구를 갖추어 본 전라북도 재판소로 압송해 올렸습니다. 그밖의 나머지 죄수는 또한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하지만 옥사의 일처리 원칙과 인명사안은 【247다】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초검안과 복검안에서 ‘얻어맞았다.’라고 따진 것은 어찌 그리도 살피지 않은 것이 심하단 말입니까? 이번 옥사의 상처 흔적의 경우, 뒷면은 바로 몽둥이로 때린 흔적이고 앞면은 바로 발로 걷어찬 흔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맥록(脉錄)에서 상세히 논한 것 중 엉덩이뼈, 유내(乳內), 갈비대[脅肋]보다 핵심적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실제사망원인을 ‘얻어맞았다.[被打]’라고 확정하였단 말입니까? 설사 얻어맞았다고 하더라도 온몸에 입은 상처 중에서 어느 부위가 가장 중요하고 치명적인지의 연유를 확정한 연후에야 이내 사안을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애당초 구체적으로 하나도 확정하지 않고 대충 얻어맞았다고 하여 이렇게 질질끌기에 이르렀으니, 옥사의 규정을 살펴보면 정말로 놀랍고 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른바 해당 2개 군의 거행 형리(刑吏)는 각각 해당 군에서 형구인 칼을 씌워 엄히 수감하고 해당 검안의 실제 사망 원인을 ‘발에 걷어차였다.[被踢]’라고 수정하고 해당 문안 3통을 법부에 보내기 위해 밤을 새워 베껴 올려보내라는 뜻으로 각각의 검관에게 모두 낱낱이 살펴 시행하라는 뜻으로 지령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범 김인안과 간범 김복수 두 놈을 초검한 김제군에서 압송해 올렸습니다. 따라서 본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저지른 정황을 심사하였습니다.

정범 김인안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29세인데 품었던 내용은 이미 검험 마당에서 다했습니다. 작년 12월에 본 김제군 홍지 주막[洪支店] 만인계소(萬人契所)에서 돌아오던 중에 저 산기슭에 도착했더니 【247라】어떤 사람이 불쑥 나와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행색이 비록 이상했습니다. 때문에 도적 무리들이 행패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어 정말로 발로 차고 때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살인의 변고에 이르게 되었으니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원하건대 법대로 처리해주실 일입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간범 김복수(金福守)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25세인데 품었던 것은 이미 검험하는 마당에서 다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만인계소(萬人契所)에서 돌아올 때, 길이 외리(外里) 뒤 기슭에 이르게 되자 김인안이 사람과 서로 싸우면서 ‘도적놈이다.’라고 하면서 몽둥이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며 하지 않은 것이 없어서 그 형세에 따라 넘어졌습니다. 때문에 저도 역시 도적놈이라고 여기고 정말로 몇 차례 때리고 걷어차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인안은 또한 저를 두렵게 했는데 형세를 돕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또 몇 차례 끌고 때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인안의 기세가 갈수록 사나워서 분명 살인하는 변고에 이를 것 같았습니다. 때문에 저는 먼저 돌아갈 길을 찾아서 왔습니다.

당초 싸운 것도 바로 김인안이고, 수없이 발로 차고 때린 것도 바로 김인안입니다. 제가 손을 댄 것은 가벼웠을 뿐 만 아니라 김인안이 공갈하고 도우라고 꾸짖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따라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0조의 ‘손을 댄 것이 중한 경우 교형으로 처리한다.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 100대로 처리한다.[下手의重ᄒᆞᆫ者ᄂᆞᆫ絞에處ᄒᆞ고餘人은并히笞一百대에處]’라고 【248가】했습니다. 이 율문을 적용하여 정범 김인안은 교형으로 검토하고 간범 김복수는 태 100대로 검토하여 지난 3월 12일에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기에 해당 검안 3통을 단단히 싸서 올려보냅니다. 형명부도 또한 올려보냅니다. 이에 질품(質稟)하니 조사{査照}하신 후에 처리 판결하고 지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5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은율군 김인곤 옥사의 정범 김학곤 등이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48다】

제31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15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은율군(殷栗郡) 김인곤(金仁坤)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김학곤(金學坤)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9조 「친속살사율(親屬殺死律)」 제2항의 ‘본장 제2절의 행위로 아우를 살해한 경우[本章第二節所爲로弟를殺]’라는 율문에서 참작해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하고 선고서에 수정한 후에 형벌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려보냅니다. 간범 김처곤(한문)의 경우, 압송하다가 풀어준 순교(巡校) 이수만(李守萬)이 고의로 놓아주었는지의 여부를 철저하게 샅샅이 조사하고 해당 범인을 기한을 주어 염탐해 붙잡으라는 뜻으로 해당 은율군에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9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248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249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은율군(殷栗郡) 읍내(邑內) 전동(前洞), 농민(農民), 성명 김학곤(金學坤), 나이 3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칼로 남의 목을 찔러 사망하게 한 죄[刀刺人項頸致死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9조 「친속살사율(親屬殺死律)」 제2항의 ‘본장 제2절의 행위로 아우를 살해한 경우[本章第二節所爲로弟를殺]’라는 율문에서 참작해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1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5년(1921) 4월 7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7일

·비고[事故] : 칼로 김인곤(金仁坤)의 목을 찔러 사망하게 함


● 안악군 배응오와 이응섭의 묘지 소송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49다】

제32호 보고(報告)

작년 양력 11월 26일에 바로 안악군(安岳郡) 은천방(銀川坊)에 사는 배응오(裴應五)가 하소연한 것을 접수해 보니 내용에,

“저의 5대조 할아버지 무덤이 본 안악군 수석방(水石坊) 상리(上里)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보호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9년 전에 본 안악군 대덕방(大德坊)의 이동섭(李東燮)이 그 할머니를 제 할아버지 무덤 앞쪽 채 1보도 되지 않은 지역에 몰래 장사지냈습니다. 이에 찾아가서 파내기를 독촉한 것이 여러 차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파내갈 뜻이 없어서 관아에 호소하여 파내기를 요청했더니 움직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조상을 위하는 마음에 분함과 원통함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음력 10월 27일 밤에 해당 무덤을 파헤치고 횡대를 드러내고 묏구덩이를 열어 보니 애당초 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수하여 죄받기를 요청하니 율문대로 하여 결단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먼저 붙잡아다가 경무서(警務署)에 수감하고 문안을 만들어 해당 안악군에 훈령(訓令)을 발송하여 보수의 거리, 파헤쳐진 경위, 관을 사용했는지의 여부를 측량[圖形]하여 보고해 오게 했습니다.

방금 해당 안악 군수 【249라】 이명직(李明稙)이 측량하여 보고한 것을 접수해 보니, “배응오 5대조 할아버지 무덤으로 부터 이동섭(李東燮) 할머니 무덤이 파헤쳐진 곳까지는 3보 반입니다. 파헤쳐진 경위는 애당초 관을 사용하지 않았고, 횡대목은 꺼내갔고 시체는 드러났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총순(總巡) 홍창섭(洪昌燮)이 보고한 진술서는 한사람의 말처럼 똑같았습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 <분묘침해율(墳墓侵害律)>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서 애당초 관을 사용하지 않은 시체를 드러낸 경우[人의塚을私掘야初不用棺ᄒᆞᆫ屍를露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3년으로 처리 판결하여 이미 선고했습니다. 진술서와 형명부(刑名簿) 1통을 단단히 싸서 올려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9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250가】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250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안악군(安岳郡) 은천방(銀川坊), 농민(農民), 성명 배응오(裴應五), 나이 5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사로이 남의 할머니 무덤을 파헤친 죄[私掘人祖母塚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 <분묘침해율(墳墓侵害律)>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서 애당초 관을 사용하지 않은 시체를 드러낸 경우[人의塚을私掘야初不用棺ᄒᆞᆫ屍를露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3년(1909) 4월 9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9일

·비고[事故] : 사사로이 이동섭(李東涉)134)의 할머니 무덤을 파헤침


○ 광무 10년(1906) 3월 19일 안악군 배응오 진술서[安岳郡裴應五供案]【251가】

광무 10년(1906) 3월 19일 안악군(安岳郡) 은천방(銀川坊) 배응오(裴應五) 나이 51세, 진술서【251다】

심문하기를,

“너는 안악군 이동섭(李東燮)의 할머니 무덤을 무슨 연유로 사사로이 파헤쳤는지, 어느 날짜에 파헤쳤는지, 시체는 관을 사용했는지의 여부를 바르게 진술을 바치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니 진술하기를,

“저의 5대조 할아버지 무덤이 본 안악군 수석방(水石坊) 상리(上里)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이 보호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9년 전에 본 안악군 대덕방(大德坊)의 이동섭(李東燮)이 그 할머니를 제 할아버지 무덤 앞쪽 채 3보되는 안쪽에 몰래 장사지냈습니다. 이에 이치를 따져 파내기를 독촉한 것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지하고 파내도록 소장을 바친 것이 또한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업신여기며 움직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조상을 위하는 마음에 분노와 원통함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10월 27일 밤에 제 【251라】동생 배정삼(裴正三)을 데리고 가서 가래로 파헤치고 횡대를 드러냈습니다. 때문에 묏구덩이를 열어 보니 시체에 관을 쓰지 않았던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 도적놈 김춘화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52가】

질품서(質稟書) 제31호

“지난 3월 19일 밤에 도적 무리 20여명이 충주(忠州) 대소원리(大召院里)에 불쑥 들어와서 상점[商戶] 건물에서 재산을 약탈하였다.”라는 경고를 알렸습니다. 때문에 즉시 순검(巡檢)을 파견하여 발자취를 뒤쫓아 체포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충주군 당평리(堂坪里)에서 해당 패거리 중 2명을 붙잡아 왔습니다. 위 도적놈 김춘화(金春化), 이춘경(李春京) 등의 안건을 심리했더니, 피고들은 패거리를 불러 모으고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고 겁주며 가는 곳 마다 재물을 약탈한 사실에 대해 진술에서 자복한 것으로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해당 범인 김춘화, 이춘경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桿棒이나兵器를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처리 선고했습니다. 상소기한이 지금 지났기에 지령(指令)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해당 진술서[供案]를 갖추어 질품(質稟)하니【252나】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8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윤철규(尹喆圭)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4월 일 충청북도 재판소 도적놈이 바친 진술서【252다】

피고(被告) 도적놈 김춘화(金春化) 진술

심문 : 성명은 무엇이냐?

진술 : 김춘화(金春化)입니다.

심문 : 나이는 몇이냐?

진술 : 36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어느 곳이냐?

진술 : 충주(忠州) 복성면(卜城面) 당평(堂坪)입니다.

심문 : 이전 직업은 무슨 일이었느냐?

진술 : 전에는 농업이었습니다.【252라】

심문 : 무슨 죄로 붙잡혔느냐?

진술 : 도적질한 죄로 붙잡혔습니다.

심문 : 이미 도적놈으로 붙잡혔으니 여태까지의 발자취를 사실대로 진술을 바치도록 하라.

진술 : 저는 이천(利川) 돈이동(敦二洞)에서 품팔이하다가 집에 70세된 늙으신 어머니가 계셔서 올해 음력 1월 10일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도박으로 이웃에 돈 백 냥을 빚내 다써버렸습니다. 그런데 당평에 사는 박정덕(朴正德), 이순경(李順京)이 제게 와서 유혹하기를,

“너는 다른 사람에게 진 빚을 어떻게 마련해 줄 것이냐? 앞으로 가난하기보다는 차라리 도적질하여 재물을 얻는 것이 낫지 않느냐?”

라고 매일 부추겼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1월 12일 저녁에 박정덕, 유학이(劉學伊), 변백석(卞白石), 이순경(李順京)과 함께 복성면 낙동(洛洞)의 양반 김씨 집으로 가서 두루마기 1건, 흑삿갓 2건을 빼앗고, 돈 5,000냥을 배정했고, 양반 이씨 집에는 돈 10,000냥을 배정하여 18일에 모두 율목현(栗木峴)으로 지니고 오라는 뜻으로 서로 약속했습니다. 【253가】 그런데 그후 기일에 맞춰 150냥 만 지니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병들어 가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또 같은 1월 16일 밤에 유학이, 변백석, 김중오, 박정덕, 이춘경 및 우두머리 이공원(李公員)이 각각 총 3자루, 환도 1자루, 모난 몽둥이를 지니고 덕면(德面) 창동(倉洞)의 안 승지(安承旨) 집으로 가서 돈 50냥, 흑삿갓 1건을 빼앗았으며 신대(新垈)의 김 의관(金議官) 집에서 돈 150냥을 빼앗았고 한천동(寒泉洞)의 백성 집에서 머물러 묵으면서 나누었습니다. 1월 17일 초경(初更) 때에는 다시 신이곡(申尼谷)의 윤 감역(尹監役) 집에서 돈 200냥을 빼앗아서 나눴습니다. 노은암동(老隱暗洞)의 황 생원(黃生員) 집에서 돈 50냥을 빼앗아서 나눴습니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가 2월 2일 밤에 같은 패거리 8놈 외에 또 용안(龍安) 장터에 사는 이름 모르는 박가(朴哥), 숭선(崇善)에 사는 이름 모르는 이가(李哥)를 만나서 함께 창동(倉洞)의 이 주사(李主事)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고, 김 의관(金議官) 집에서 돈 150냥을 빼앗았고, 계속해서 용안의 박 선달(朴先達) 집에 가서 명주(明紬) 【253나】2필, 망건(網巾) 2개를, 이름 모르는 원가(元哥)의 가게방에서 옥양목(玉洋木) 2필, 당목(唐木) 2필, 무명[白木] 9필, 자주(藉?紬) 1필을, 성명을 모르는 집에서 망건 1개, 돈 80냥을 빼앗아서 숭선 뒤기슭 숲사이에서 몫을 나누었습니다.

2월 3일 밤에 신석마제(薪石馬蹄)에 사는 양반 박씨 집에서 돈 30냥을 빼앗았고 주류본리(周柳本里)의 조 감역(趙監役) 집에서 재물을 빼앗으려다가 동네 주민에서 내쫓겼다가 사망으로 도망쳤다가 2월 13일 패거리 11놈이 사락리(社樂里)의 김 서천(金舒川) 집에 가서 돈 50냥을 빼앗았고, 또 용안 박 선달 집에 가서 돈 200냥, 명주 3필, 무명[白木] 2필을 빼앗아서 몫을 나누었습니다. 신이곡(申尼谷)의 윤 감역 집에서 돈 100냥을 빼앗아서 몫을 나누었습니다. 2월 18일 밤에 앙암면(仰岩面) 칠곡(漆谷)의 백선보(白善甫), 백인보(白仁甫) 집에 가서 창 2자루를 빼앗았고, 행상의 봇짐을 빼앗아서 보니 옥양목 1필, 당목 2필, 농포(農布) 12필, 무명 3필, 김 10톳, 동태[冬漁] 1마리, 모릉(毛綾) 8자, 【253다】 흰모시[白苧] 10여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나누었습니다. 2월 25일 밤에 다시 원주(原州) 개치(開峙)에서 민기련(閔基連), 정치홍(鄭致弘), 정치선(鄭致先)과 제천(堤川)에 사는 김가(金哥), 장평(長坪)에 사는 박가(朴哥)와 본 패거리 총 15명을 만나서 각각 총 7자루, 환도 1자루, 몽둥이 및 모난 몽둥이를 지니고 방축(防築)의 이 주사(李主事) 집에서 돈 410냥을 빼앗았고, 대석원(大石院) 장터에 불쑥 들어가 각 집에 흩어져 들어가서 총을 쏘며 위협하여 송방(松房) 이응삼(李應三) 집에서 돈 215냥, 농포(農布) 12자, 무명 9필, 모릉(毛綾) 1필 주난포(周煖布) 8자, 당목(唐木) 3필, 옥양목 2필, 반지 1거리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집에서 여러 놈이 빼앗은 것은 액수를 정확히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이응삼이 앞장서서 불지르고 동네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같은 패거리 이공원(李公員)이라는 자가 해당 집에 불을 질렀다가 그대로 끄고 각자 도망쳐 흩어졌다가 그 다음날 장물을 나누었습니다.

30일에 박정덕 및 이태산이 ‘도적질할 곳이 있다.’라고 하고는 약속해 모일 즈음에 저는 【253라】 당평주막에서 이미 술에 잔뜩 취했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순검 3사람을 우연히 마주쳤는데 저를 붙잡았습니다. 때문에 지니고 있던 환도를 휘두르자 와서 붙잡은 1사람이 머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자 그대로 서까래 나무로 저를 마구 때려서 결국에는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아룁니다.


피고(被告) 도적놈 이춘경(李春京) 진술【253라】

심문 : 성명은 무엇이냐?

진술 : 이춘경입니다.

심문 : 나이는 몇이냐?

진술 : 32세입니다.【254가】

심문 : 거주지는 어느 곳이냐?

진술 : 충주(忠州) 앙암면(仰岩面) 율목(栗木)입니다.

심문 : 이전 직업은 무슨 일이었느냐?

진술 : 전에는 농업이었습니다.

심문 : 무슨 죄로 붙잡혔느냐?

진술 : 도적질한 죄로 붙잡혔습니다.

심문 : 이미 도적놈으로 붙잡혔으니 여태까지의 발자취를 사실대로 진술을 바치도록 하라.

진술 : 음력으로 작년 12월 23일에 하율리(下栗里) 주점에 가서 술을 사서 취하도록 마셨습니다. 그런데 원주(原州) 개치(開峙)에 사는 정치홍(鄭致弘), 정치선(鄭致先), 충주(忠州) 복성면(卜城面) 당평(堂坪)에 사는 박정덕(朴正德), 박근태(朴根太), 변백석(卞白石), 이중태(李重太), 안성(安城)에 사는 이성백(李成白), 영남(嶺南)에서 온 김가(金哥), 【254나】벌대(伐垈)에 사는 민기련(閔基連), 이문치(里門峙)에 사는 김호용(金好用), 수원(水原)에 사는 이가(李哥), 제천(堤川)에 사는 김가(金哥), 노은(老隱) 입장(立場)에 사는 김사집(金士集), 김춘화(金春化), 장터[(場垈)]에 사는 유학이(劉學伊) 등이 더러 도박한다고 와서 머물렀고 더러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정치홍이 제게 술을 권하자 깊게 취한 후에 부추기며 말하기를,

“너는 다름 사람의 빚 때문에 곤혹을 당하니 또한 형세가 가난함을 알겠다. 나를 따라 도적질을 하면 곤궁함을 벗어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그날 밤에 노은(老隱) 신대(新垈)의 진 주사(陳主事)에 따라 가서 돈 80냥을 빼앗았고 은동(隱洞)의 황 생원(黃生員) 집에 가서 돈 30냥을 빼앗았는데 저에게는 돈 9냥을 내주었습니다. 그후 올해 1월 16일에 정치송, 변백석, 이태산, 정치선은 어찌 가서 모이지 않고 나머지 패거리 11명이 총 2자루, 환도 2자루 및 모난 몽둥이를 지니고 덕면(德面) 창동(倉洞)의 안 승지(安承旨) 집에 ○○ 가서 돈 50냥과 삿갓 1건을 빼앗았고, 이어서 신대(新垈)의 김 의관(金議官) 집에 가서 돈 150냥을 빼앗아서 한천(寒泉)의 박가(朴哥) 【254다】집에 가서 묵으면서 나누었습니다. 또 신이곡(申尼谷)의 윤 감역(尹監役) 집에 갔는데 수원(水原) 이가(李哥), 박정덕은 사랑에 불쑥 들어갔고 저희들은 대청에 올라가서 집주인을 위협하고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노치현(老峙峴)에 가서 장물을 나눴습니다.

2월 10일 밤에 암암(仰岩)의 백선남(白善南) 집에서 총 2자루, 바지 1건, 반지 1거리를 빼앗고, 백인보(白仁甫) 집에서 행상의 보따리를 빼앗았는데 단포(短布) 6필, 옥양목 1필, 원라(元羅) 2필, 당목(唐木) 1필, 모릉(毛綾) 20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방동(中房洞)의 백성 집에서 장물을 나누었습니다. 또 사락리(社樂里)의 김 서천(金舒川) 집에 가서 돈 50냥을 빼앗고 시장내 양반 이씨(李氏) 집에서 돈 160냥을 빼앗아서 나눠 썼습니다. 또 용안(龍安)의 박 선달(朴先達) 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서 나눠 쓴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2월 25일에 또 정치홍, 박근태가 모이기로 약속하여 복성(卜城) 당평(堂坪)에 갔더니 같은 패거리로 이미 모인 자가 15명이었습니다. 대소원(大召院)에서 도적질할 것을 상의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에 각각 총 7자루 및 환도 3자루, 【254라】 모난 몽둥이를 지니고 해당 마을에 불쑥 들어가서 저와 대략 5명은 길가에 있으면서 망을 보았고, 여러 놈들은 흩어져서 각 집에 들어갔습니다. 송방(松房)의 이응삼이 지붕에 올라가서 소리치며 말하기를, “불을 지르겠다.”라고 하자 같은 패거리들이 헛된 말을 싫어하여 해당 집에 불을 질렀다가 잇따라 즉시 불을 껐습니다. 그러자 동네 백성들이 일제히 나와서 내쫓자 각자 도망쳐서 약탈한 물건은 정치홍, 정치선 등이 각자 짊어지고 도망쳐서 그 액수는 상세하지 않습니다. 비로소 해당 마을에 가는 길에 먼저 시장내 양반 이씨 집에서 돈 410냥을 약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 장물을 나눌 때 총 돈이 600냥인데 해당 마을에서 나온 것은 200냥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집에 들어와 숨어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월 20일에 순교(巡校)에게 붙잡혔습니다.

심문 : 너는 김춘화와 함께 똑같이 도적질했는데, 장물이 더러 같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진술 : 도리에 어긋난 무리들이 서로 모여서 재물을 빼앗는 것을 각각 서로 속였습니다. 따라서 각자 빼앗아 보는대로 【256가】진술을 바쳤기 때문에 자연 맞지 않았습니다.

아룁니다.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윤철규(尹喆圭)

충청북도 재판소 주사(忠淸北道裁判所主事) 목원학(睦源學)

충청북도 재판소 서기(忠淸北道裁判所書記) 이흥선(李興瑄)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55다】

보고서(報告書) 제32호

지난달 내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죄인 형명부(刑名簿)를 규정대로 작성해 올립니다. 속전으로 거둬들인 것은 없습니다. 기결 징역 죄인의 죄명, 형기, 실제 남은 징역기한 및 미결수의 죄명, 수감․선고 날짜, 법부 보고 날짜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1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윤철규(尹喆圭)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아래[左開]


○기결수 명단[已決囚秩]【256가】

·최선일(崔善日),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3월 20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9월 30일 한 등급 감등, 광무 12년(1908) 7월 30일 기한 만료

·최정화(崔正化),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맹명술(孟明述), 옥사에 앞장선 죄인[獄事首倡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택규(李澤珪), 옥사에 앞장선 죄인[獄事首倡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신영실(申永實),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운석(鄭雲錫),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황록(金黃祿), 옥사의 피고 죄인[獄事被告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1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백원(李伯元),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성오(李成五), 강도 소굴 주인인 죄[强盜窩主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23년(1919) 12월 24일 기한 만료【256나】

·권맹문(權孟文), 절도죄(竊盜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23년(1919) 12월 24일 기한 만료

·김대홍(金大弘),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1월 16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11년(1907) 7월 15일 기한 만료

·윤 조이(尹召史), 옥사의 간련 죄인[獄事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2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민긍현(閔肯鉉),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응백(李應伯),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경술(李庚戌),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순일(金順日),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유원삼(柳元三), 옥사의 간범 죄인[獄事干犯罪],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3월 21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11년(1907) 3월 20일 기한 만료

·서성선(徐聖先), 과부를 묶은 죄[縛寡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20년(1916) 3월 24일 기한 만료

·김무진(金戊辰), 사기죄[騙財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20년(1916) 3월 24일 기한 만료【256다】

·송춘석(宋春石), 체포에 저항한 죄[拒捕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25년(1921) 3월 24일 기한 만료

·허봉용(許奉用), 체포에 저항한 죄[拒捕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25년(1921) 3월 24일 기한 만료

·채치선(蔡致先), 체포에 저항하는데 따른 죄[拒捕隨從罪],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17년(1913) 3월 24일 기한 만료

·박흥대(朴興大), 강도죄(强盜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13년(1909) 3월 24일 기한 만료

·오순원(吳順元), 강도죄(强盜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13년(1909) 3월 24일 기한 만료

·마기주(馬基周), 강도죄(强盜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3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13년(1909) 3월 29일 기한 만료

·이성필(李聖必), 강도죄(强盜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3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13년(1909) 3월 29일 기한 만료


○ 추가기록【257가-나】

·김성식(金聖植), 절도(窃盜), 10개월, 광무 10년(1906) 12월 13일

·민기영(閔岐榮), 공금을 훔침[偸盜公錢], (공란), 광무 10년(9106) 2월 11일

·유장손(劉長孫), 공금을 훔침[偸盜公錢], (공란), 광무 10년(1906) 2월 1일

·음재하(陰在夏), 공금을 지방에 분배[公錢外劃], (공란), 광무 10년(1906) 2월 12일

·민동식(閔東植), 공금을 지방에 분배[公錢外劃], (공란), 광무 10년(1906) 2월 12일

·김연성(金演性), 공금을 지방에 분배[公錢外劃], (공란), 광무 10년(1906) 2월 13일

·허매(許梅), 공금 미납[未納公錢] (공란), 광무 10년(1906) 2월 13일

·음재억(陰在檍), 공금 미납[未納公錢] (공란), 광무 10년(1906) 2월 21일

·정덕문(鄭德文), 빚진 돈을 돌려 씀[債錢換用] (공란), 광무 10년(1906) 3월 8일

·최영만(崔永萬), 강도(强盜), (공란), 광무 10년(1906) 3월 21일

·정돈승(鄭敦永), 협박하고 재물을 얻음[脅迫取財], (공란),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정대만(丁大萬), 강도 소굴 주인[强盜窩主], (공란), 광무 10년(1906) 3월 29일

·강 조이(姜召史), 강도 소굴 주인[强盜窩主], (공란), 광무 10년(1906) 3월 29일

·최명석(崔明石), 소나무 베기를 허락함[許斫松楸], (공란), 광무 10년(1906) 3월 29일

·안상필(安商弼), [官租私?], (공란), 광무 10년(1906) 3월 29일

·손만정(孫滿鼎), [官租私?], (공란), 광무 10년(1906) 3월 29일

·이교선(李敎先), [公納故做], (공란), 광무 10년(1906) 3월 29일


○ 미결수 명단[未決囚秩]【257다】

·조맹도(趙孟道),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광무 10년(1906) 3월 2일 수감, 광무 10년(1906) 3월 2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아내이다.[妻]’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두 등급을 감등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3월 29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이규환(李圭煥), 관인을 위조하여 사기쳐 빚을 낸 죄[僞造官印詐欺出債罪], 광무 10년(1906) 3월 16일 수감, 광무 10년(1906) 3월 28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85조의 ‘인장을 위조했다.[印章僞造]’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공란), (공란)

·김익제(金益濟), 사기쳐 재물을 얻은 죄[詐欺取財罪], 광무 10년(1906) 3월 16일 수감, 광무 10년(1906) 3월 28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0조의 ‘1,200냥 이상이다.[千二百兩以上]’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공란), (공란)

·엄덕용(嚴德容), 사기를 당해 재물을 빌린 죄[見欺借財罪], 광무 10년(1906) 3월 16일 수감, 광무 10년(1906) 3월 28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8조의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공란), (공란)

·정덕화(鄭德化),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2차 심리했는데 선고하지 않음, (공란), (공란)

·김춘화(金春化),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3월 26일 수감, 1차 심리했는데 선고하지 않음, (공란), (공란)

·이춘경(李春京),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3월 26일 수감, 1차 심리했는데 선고하지 않음, (공란), (공란)

·송한빈(宋漢彬),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3월 26일 수감, 1차 심리했는데 선고하지 않음, (공란), (공란)

·강명희(姜明喜),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3월 26일 수감, 1차 심리했는데 선고하지 않음, (공란), (공란)【257라】

·김칠원(金七元),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3월 26일 수감, 1차 심리했는데 선고하지 않음, (공란), (공란)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258가】

제 호

·주소[住址] : 본 충청북도(忠淸北道) 옥천군(沃川郡) 소정리(踈亭里), 성명(姓名) 유원삼(柳元三), 나이 4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옥사의 간범 죄인[獄事干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0조의 ‘본 절의 사정으로 두 번째로 손을 댄 경우[本節에事情으로次下手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3월 2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1일

·비고[事故] : 피고의 짚신 1짝을 바꿔 신은 손기남(孫己男)을 함께 한 임정학(任正學)이 먼저 손을 대 흉악한 짓을 했고, 피고는 담뱃대 뭉치로 두 번째로 손을 댄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258나】

제 호

·주소[住址] : 본 충청북도(忠淸北道) 청풍군(淸風郡) 한천(寒泉), 성명(姓名) 서성선(徐聖先), 나이 3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과부를 묶음[縛寡]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5조의 ‘과부의 경우[寡婦]’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0년(1916) 3월 2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5일

·비고[事故] : 피고는 홀아비로 이웃 동네 이씨 집의 수절하는 과부를 패거리 지어 강제로 묶었는데, 해당 과부의 시아버지가 고발한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258다】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원주군(原州郡) 판교(板橋), 성명(姓名) 김무진(金戊辰), 나이 3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기[騙財]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7조의 ‘재물을 위협하여 빼앗을 뜻으로 계획을 꾸며낸 일의 경우[財物을脅騙ᄒᆞᆯ意로設計生事]’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0년(1916) 3월 2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5일

·비고[事故] : 피고는 최영하(崔榮夏)에게 신묘년(1891) 품팔이[雇工] 돈 13냥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15년간 총이자 돈 2,670냥을 패거리지어 위협해 뜯어 낸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258라】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원주군(原州郡) 흥원창(興元倉), 성명(姓名) 송춘석(宋春石), 나이 3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기치고 체포에 저항함[騙財拒捕]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97조의 ‘죄인을 도중에 겁주어 빼앗은 경우[罪人을中道劫奪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5년(1921) 3월 2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5일

·비고[事故] : 김무진(金戊辰)의 부탁을 받고 품삯[雇工錢]을 요구해 뜯어내고 최영하(崔榮夏)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사건이 발각되어 뒤미처 체포하는데 관아 파견에게 저항하고 때린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259가】

제 호

·주소[住址] : 본 충청북도(忠淸北道) 충주군(忠州郡) 소태면(蘇台面) 청룡(靑龍), 성명(姓名) 허봉용(許奉用), 나이 3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기치고 체포에 저항함[騙財拒捕]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97조의 ‘죄인을 도중에 겁주어 빼앗은 경우[罪人을中道劫奪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5년(1921) 3월 2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5일

·비고[事故] : 김무진(金戊辰)의 부탁을 받고 품팔이 돈[雇工錢]을 요구해 뜯어내고 최영하(崔榮夏)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사건이 발각되어 뒤미처 체포하는데 관아 파견에게 저항하고 때린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259나】

제 호

·주소[住址] : 본 충청북도(忠淸北道) 충주군(忠州郡) 사라곡(沙羅谷), 성명(姓名) 채치선(蔡致先), 나이 2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기치고 체포에 저항하는데 따름[騙財拒捕隨從]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97조의 ‘죄인을 도중에 겁주어 빼앗은 경우[罪人을中道劫奪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7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7년(1913) 3월 2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5일

·비고[事故] : 김무진(金戊辰)의 부탁을 받고 품팔이 돈[雇工錢]을 요구해 뜯어내고 최영하(崔榮夏)에게 행패를 부릴 때와 죄인이 체포를 저항할 때 따른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259다】

제 호

·주소[住址] : 경기(京畿) 수원군(水原郡) 동촌(同村), 성명(姓名) 박흥대(朴興大), 나이 3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强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4조의 ‘남의 재물을 약탈한 경우[人의財物을搶奪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3년(1909) 3월 2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5일

·비고[事故] : 위협을 당해 패거리를 따라서 도적질하여 재물을 빼앗은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259라】

제 호

·주소[住址] : 서울[京城] 남문내(南門內), 성명(姓名) 오순원(吳順元), 나이 3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强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4조의 ‘남의 재물을 약탈한 경우[人의財物을搶奪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3년(1909) 3월 2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5일

·비고[事故] : 도적질하여 재물을 빼앗은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260가】

제 호

·주소[住址] : 본 충청북도(忠淸北道) 단양군(丹陽君) 장림(長林), 성명(姓名) 마기주(馬基周), 나이 3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强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4조의 ‘남의 재물을 약탈한 경우[人의財物을搶奪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3년(1909) 3월 27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8일

·비고[事故] : 위협을 당해 따르다가 마침내 도적질하여 재물을 빼앗은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260나】

제 호

·주소[住址] : 본 충청북도(忠淸北道) 충주군(忠州郡) 생동면(笙洞面) 평촌(平村), 성명(姓名) 이성필(李聖必), 나이 3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强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4조의 ‘남의 재물을 약탈한 경우[人의財物을搶奪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3년(1909) 3월 27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8일

·비고[事故] : 유인을 당해 속이는 짓거리를 하였는데 패거리를 따르며 재물을 빼앗은 일


● 정주군 이달길 옥사의 정범 안창진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60다】

보고서(報告書) 제44호

지령(指令) 제31호를 받들어서 정주군(定州郡)의 사망한 사람 이달길(李達吉)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안창진(安昌珍)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를因야人를殺者]’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판결하고 선고서에 수정하여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해당 범인의 아내 김 조이(金召史)는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에서 징계하여 뒷날을 경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12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豊)【260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261가】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정주군(定州郡), 성명(姓名) 안창진(安昌珍), 나이 4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이다.[鬪敺을因야人을殺者絞]’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15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12일

·비고[事故] : 이달길(李達吉)에게 미역[甘藿] 값 700냥을 갚으라고 독촉했다. 그런데 갚지 않은 것에 분노하여 술에 취해 어깨를 발로 걷어찼는데 목이 부러져 사망에 이름.


● 수감 중인 김세현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61다】

보고서(報告書) 제45호

도착한 제33호 훈령(訓令)을 받들어서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김세현(金世賢)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55조의 ‘일반 백성이 「관아 파견이다」라고 사칭한 경우로 인해 구하는 것이 있는 경우 징역 3년이다.[民人이官司의差遣이라詐稱ᄒᆞᆫ者因ᄒᆞ야求爲ᄒᆞ미有ᄒᆞᆫ者懲役三年]’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5조의 ‘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從犯은首犯의律에一等을減ᄒᆞᆷ]’라는 율문으로 징역 2년 6개월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장물은 이미 주인에게 돌려주어 더러 용서할만 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2년으로 수정하여 선고하였습니다. 상소 기한이 지났기에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이후로 선고서(宣告書)에 상소 기한을 규정대로 분명히 싣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보고한 형명부(刑名簿) 중 해당 범인의 이름자를 ‘현세(賢世)’라고 쓴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서기는 징계하여 뒷날을 삼가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261라】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12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豊)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262가】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영변군(寧邊郡), 성명(姓名) 김세현(金世賢), 나이 4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순검을 사칭하고 뜯어내는데 따름[假稱巡檢討索隨從]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55조의 ‘일반 백성이 「관아 파견이다」라고 사칭한 경우로 인해 구하는 것이 있는 경우 징역 3년이다.[民人이官司의差遣이라詐稱ᄒᆞᆫ者因ᄒᆞ야求爲ᄒᆞ미有ᄒᆞᆫ者懲役三年]’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5조의 ‘따른 경우 한 등급을 감등한다.[減隨從一等]’라는 율문으로 징역 2년 6개월로 처리하고, 한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2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2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12일

·비고[事故] : 노중항(盧仲恒)이 순검을 사칭하고 함무정(咸武鼎)에게서 뜯어낼 때 따름.


●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62다】

보고(報告) 제17호

지난 3월달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형명부(刑名簿) 및 이미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1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훈3등(勳三等) 조민희(趙民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일본 헌병이 붙잡아 온 도적놈 김암우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63가】

제52호 질품서(質稟書)

일본(日本) 헌병(憲兵)이 붙잡아 온 도적놈 김암우(金巖于)가 저지른 정황을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해보니, 진술이 명확하였습니다. 이에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4조의 ‘절도 재범인 경우, 징역 종신이며 삼범인 경우 교형으로 처리한다.[竊盜再犯ᄒᆞᆫ者ᄂᆞᆫ懲役終身이며三犯에至ᄒᆞᆫ者ᄂᆞᆫ絞에處ᄒᆞᆷ이라]’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김암우를 이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하고 지난 2월 12일에 선고하였고 상소 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이에 질품(質稟)하니 조사{査照}하신 후에 처리 판결하고 지령(指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3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김암우(金巖于), 나이 29세【263다】

저는 전주(全州) 서문내(西門內)에 거주하여 삽니다. 최근에 떠돌아다녀{捿屑} 거처하는 곳이 없었고 항상 다가정(多佳亭)에서 놀았습니다. 지난 7월 어느 날 일진회원 1사람이 이 정자에 와서 망건을 건물 위에 벗어놓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여러 날 창자가 굶주려 잠시 도적질한 마음을 먹고 이 탕건을 훔쳐서 서문 밖 탕건 장인(匠人)에게 전당(典當) 잡히고 돈 5냥을 얻어 썼습니다.

또 8월 7일에 서문루(西門樓)에서 놀다가 묵었습니다. 그랬더니 전 진위대(鎭衛隊) 취사병[火兵] 젊은이 김가가 와서 유인하기를,

“중요하게 의논할 일이 있다.”

라고 하고는 함께 표루(標樓)에 가서 밥솥 1개를 내보여주며 제게 팔아 주면 돈 몇 냥을 보답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허락하고 해당 젊은이에게 서문 밖 비석리(碑石里) 초가 집터에 가서 숨겨두게 하였으나 아직 팔지는 못했습니다.

다음날 이름이 김춘풍(金春風)이라는 사람이 저를 불러서 갔더니 캐물으면서 말하기를,

“어젯밤 내 집의 솥단지를 잃어버렸다. 분명 이는 네가 한 짓이다. 즉시 내주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대답하기를,

“진위대(鎭衛隊) 취사병[火兵] 젊은이 김가가 솥단지 1개를 짊어지고 와서 나에게 팔아달라고 했다. 때문에 일단 【263라】 숨겨두었으니, 이것이 네 집에서 잃어버린 물건인지는 와서 보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당 곳에 가서 위 솥단지를 꺼내 보이니 정말로 김춘풍의 물건이었습니다. 해당 김가가 꾸짖으며 말하기를,

“네가 바로 도적인데 어찌하여 젊은이 김가에게 책임을 돌리느냐?”

라고 하며 때리려고 할 즈음에 일번 헌병에게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도를 저질러 법률을 적용받아 징계되어 처벌된 것이 이미 여러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뉘우치지 못하고 또한 이렇게 저질렀으니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해주십시오.


● 도적놈 김암우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64가】

제58호 질품서(質稟書)

법부(法部) 제30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보고서(報告書) 제24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이번 도적놈 김암우(金巖于)가 저지른 죄상을 심사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마당에 초범과 재범이 어떤 날짜에 발생했는지, 어떤 형벌로 처리했으며 무슨 연유로 석방되었는지를 진실로 마땅히 갖추어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놈이 여태까지 도적질한 것은 좀도둑 패거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이전 판사 때에 이미 여러 차례 체포했으나 그 정상을 불쌍히 여겨서 특별히 ‘가볍게 처벌한다.[惟輕]’라는 원칙을 시행하여 모질게 태형을 시행하고 즉시 타이르고 석방하고 회개하여 새로워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때문에 애당초 율문을 검토하여 법부에 보고할 일이 없었고, 또한 살펴볼만한 문안도 없어서 이전 보고에서는 정말로 자세히 아뢰지 못해서 엄한 훈령(訓令)을 받들기에 이르렀으니 두렵고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또 이번 밭솥을 훔친 일에 대해 이야기하더라도 진술을 듣고 곧바로 젊은이 김가의 발자취를 뒤쫓아보니 이놈은 김암우가 붙잡혔다는 것을 얻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도망쳐서 소식이 깜깜합니다. 따라서 붙잡기를 기다린 후에 계속해서 철저히 심사하여 분명히 보고할 계획입니다.

대체로 김암우의 경우, 저지른 도적 장물을 계산해보면 비록 매우 무겁지는 않으나 여러 정황을 따져보면 이미 【264나】 여러 차례 저질러 죄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너그럽게 용서를 받았으면 마땅히 잘못을 뉘우치는데 힘써야 하는데, 줄곧 고치지도 않고 끝내 그만두지도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확보한 장물이 비록 매우 많지 않으나 세 번째 저지른 것은 명확하기에 교형으로 검토하여 질품한 것은 정말로 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유를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두 번째 저지른 것에다가 가중한 일의 경우, 범인에 대해 일찍이 그 죄에 대해 처벌했는데도 옛날 잘못을 고치지 않고 고의로 다시 저질렀기 때문에 형벌을 가중한다. 지금 김암우의 경우, 비록 여러 차례 저질렀으나 애당초 율문을 검토하여 죄를 결단하지 않고 단지 매질하는 것으로만 결단하였다고 하니 그때 붙잡은 것이 죄의 자취가 드러나지 않은 탓에 이런 경고가 있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세 번째 저지른 것으로 따져 결단했단 말이냐? 법의 취지를 살펴보면 바로 초범에 해당하니 귀 재판소의 평의가 정말로 타당하지 않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이 훔친 장물을 사실대로 총 계산하여 다시 해당 율문을 검토하여 보고해 오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번 김암우가 이번에 도적질한 장물은 탕건 1건, 밥솥 1건입니다. 시가로 계산하여 총 계산하면 30냥에 불과합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 제2항에 ‘10냥 이상 50냥 미만은 【264다】금고 7개월[十兩以上五十兩未滿禁獄七個月]’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김범우를 금고 7개월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미 다시 해당 율문을 검토하여 보고해오라는 지시를 받들었기 때문에 회답 지령을 기다려 처리 판결하려고 아직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먼저 질품(質稟)하니 조사{査照}하신 후 회답 지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10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265가-나】

이를 조사해보니 두 번째 저지른 짓에다가 가중한 일의 경우, 범인에 대해 일찍이 그 죄에 대해 처벌했는데도 옛날 잘못을 고치지 않고 고의로 다시 저질렀기 때문에 형벌을 가중한다. 지금 김암우의 경우, 비록 여러 차례 저질렀으나 애당초 율문을 검토하여 죄를 결단하지 않고 단지 매질하는 것으로만 결정하였다고 하니 그때 붙잡은 것이 죄의 자취가 드러나지 않은 탓에 이런 경고가 있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세 번째 저지른 것으로 따져 결단했단 말이냐? 법의 취지를 살펴보면 바로 초범에 해당하니 귀 재판소의 평의가 정말로 타당하지 않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이 훔친 장물을 사실대로 총 계산하여 다시 해당 율문을 검토하여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문서를 발송하는 것이 좋을듯하다


● 일본 헌병이 붙잡아 온 도적놈 김암우의 처리에 대해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65다】

제24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24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52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일본(日本) 헌병(憲兵)이 붙잡아 온 도적놈 김암우(金巖于)가 저지른 정황을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해보니, 진술이 명확하였습니다. 이에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4조의 ‘절도 재범의 경우, 징역 종신이며 삼범의 경우 교형으로 처리한다.[竊盜再犯ᄒᆞᆫ者ᄂᆞᆫ懲役終身이며三犯에至ᄒᆞᆫ者ᄂᆞᆫ絞에處ᄒᆞᆷ이라]’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김암우를 이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하여 지난 2월 12일에 선고하였고 상소 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이에 질품합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다시 징계해 처벌하였는데도 옛날 잘못을 고치지 않고 지금 또 붙잡혔으니 무거운 형벌에 두어야 합당하다. 하지만 진술서를 살펴보니, 단지 말하기를 ‘이미 여러 차례이다.’라고만 했으니 초범과 재범이 발생한 날짜가 언제이며 어떤 형벌로 처리했다가 무슨 연유로 석방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자세히 조사할 때 애당초 상세히 심사하여 진술을 받지 않고 섣불리 무거운 율문으로 검토했으니 어찌 그리 소홀하단 말이냐?

진실로 매우 개탄스럽다. 김가네 집 밥솥을 훔친 일에 대해 말하더라도 ‘젊은이 김가가 훔쳤다.’라고 했는데도 해당 젊은이는 불러서 따져 바르게 결론 내리지 않고 단지 김가에게만 죄를 적용한 것은 또한 무슨 곡절인지 매우 【265라】 의아하고 한탄스럽다. 도착하는 즉시 범인 김가의 초범과 재범 날짜, 그때 형기는 얼마인지, 여태까지 석방된 연유, 젊은이 김가가 솥단지를 훔친 정황을 상세히 조사하고 사실을 파악해 다시 안건을 갖추고 해당 율문을 검토하여 보고해 오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번 도적놈 김암우가 저지른 죄상을 심사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처지에 초범과 재범이 어떤 날짜에 발생했는지, 어떤 형벌로 처리했으며 무슨 연유로 석방되었는지를 진실로 갖추어 자세히 기록했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이놈이 여태까지 도적질한 것은 좀도둑 패거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이전 판사 때에 이미 여러 차례 체포했으나 그 정상을 불쌍히 여겨서 특별히 ‘가볍게 처리한다.’라는 원칙을 시행하여 모질게 태형을 시행하고 즉시 타이르고 석방하여 회개하고 새로워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때문에 애당초 율문을 검토하여 법부에 보고할 일이 없었고, 또한 살펴볼만한 문안도 없어서 이전 보고에서는 정말로 자세히 아뢰지 못해서 엄한 훈령(訓令)을 받들기에 이르렀으니 두렵고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또 이번 밥솥을 훔친 일에 대해 이야기하더라도 진술을 듣고 곧바로 젊은이 김가의 발자취를 뒤쫓아보니 이놈은 김암우가 붙잡혔다는 것을 얻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도망쳐서 소식이 깜깜합니다. 따라서 붙잡기를 기다린 후에 계속해서 철저히 심사하여 분명히 보고할 계획입니다.

대체로 김암우의 경우, 저지른 도적 장물을 계산해보면 비록 매우 많지는 않으나【266가】 여러 정황을 따져보면 이미 여러 차례 저질러 죄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너그럽게 용서를 받았으면 마땅히 잘못을 뉘우치는데 힘써야 하는데도 줄곧 고치지도 않고 끝내 그만두지도 않았으니 여태까지의 장물은 비록 매우 많지는 않으나 세 번째 저지른 것이 명확하기에 교형으로 검토하여 질품한 것은 정말로 이 때문입니다. 연유를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22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266다-라】

이를 조사해보니 재차 징계해 처벌하였는데도 옛날 잘못을 고치지 않고 지금 또 붙잡혔으니 무거운 형벌에 두어야 합당하다. 하지만 진술서를 살펴보니, 단지 말하기를 ‘이미 여러 차례이다.’라고만 했으니 초범과 재범이 발생한 날짜가 언제이며 어떤 형벌로 처리했다가 무슨 연유로 석방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자세히 조사할 때 애당초 상세히 심사하여 진술을 받지 않고 섣불리 무거운 율문으로 검토했으니 어찌 그리 소홀하단 말이냐?

진실로 매우 개탄스럽다. 김가네 집 솥단지를 훔친 일에 대해 말하더라도 ‘젊은이 김가가 훔쳤다.’라고 했는데도 해당 젊은이는 불러서 따져 바르게 결론내리지 않고 단지 김가에게만 죄를 적용한 것은 또한 무슨 곡절인지 매우 의아하고 한탄스럽다. 【267가】 도착하는 즉시 범인 김가의 초범과 재범 날짜, 그때 형기는 얼마인지, 여태까지 석방된 연유, 젊은이 김가가 솥단지를 훔친 정황을 상세히 조사하고 사실을 파악해 다시 안건을 갖추고 해당 율문을 검토하여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훈령을 발송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 성주군 노성순의 묘지 소송에서 뇌물을 받은 수서기 이남수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67다】

제48호 질품서(質稟書)

관할 성주군(星州郡) 수서기(首書記) 이남수(李南洙), 수형리(首刑吏) 이상엽(李相燁) 등의 경우, 해당 성주군 백성 노성순(魯聖順) 등의 묘지 소송에서 뇌물을 받은 일로 전에 이미 율문을 적용하여 법부에 보고하였고, 형벌을 집행하라는 지령을 받들었습니다. 현재 이남수, 이상엽 등의 청원을 접수해 보니, 이남수의 경우,

“본래 피를 토하는 증세를 앓고 있었는데, 한 차례 징역으로 처리된 후로는 오래된 병의 빌미가 제멋대로 부리니 현재 증세가 숨이 넘어가려고 하여 저승문을 들락거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상엽의 경우,

“바야흐로 설사 증세에 걸려서 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 스러져{委頓} 구할 수 없어서 생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관대한 은전을 내리시어 법부에 보고하여 속전을 허락해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조사해보니, 두 죄수의 병의 상태를 별도로 조사하여 적간해보니, 모두 위급한 상황은 정말로 하소연한 내용과 같습니다. 【267라】장물죄를 저지른 경우 속전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형전(刑典)에 실려있으니 진실로 감히 이것으로 번거롭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을 살펴보니 또한 아무 말 없이 그만둘 수은 없었습니다. 이에 사실대로 질품(質稟)하니 조사{査照}하여 처분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14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봉화군 최양술과 엄갑주의 묘지 소송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68가】

제50호 질품서(質稟書)

관할 봉화 군수(奉化郡守) 김인흠(金寅欽)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본 봉화군 서면(西面) 운계리(雲溪里)의 최양술(崔養述)이 그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 봉화군 엄갑주(嚴甲周)의 증조 할아버지 무덤 머리 쪽 위 32자 되는 지역에 장사지냈습니다. 그러자 백성 엄씨가 여러 차례 하소연하여 파내기를 요청했으나 보수가 금지 구역을 벗어났습니다. 때문에 잘 타일러 소송을 물렸습니다. 그랬더니 음력 을사년(1905) 12월 13일 밤에 엄갑주가 최씨네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치고 시체를 숨기자 백성 최씨가 고소하였습니다. 때문에 파헤쳐진 경위를 적간해보니, 관을 부수고 염습하는 도구를 찢어 흩트려 놓고 그대로 시체를 숨겼습니다. 그러므로 엄가를 매질하며 심문하여 최씨네 시체를 찾아주었으나 사사로이 파헤치고 해골을 숨긴 일은 율문상 마땅히 처벌해야 합니다. 때문에 파헤친 경위는 측량도를 첨부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보니 최양술의 아버지 무덤은 엄갑주 증조 할아버지 무덤에서 보수는 금지 구역에서 벗어났습니다. 관을 부수고 【268나】 시체를 숨긴 정황은 더욱 매우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봉화군의 보고가 이미 확실하고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했습니다.

위 엄갑주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쳐 관을 열어서 시체를 드러내거나 시체를 훼손하거나 숨긴 경우 징역 15년으로 처리하고 보수 제한 이외에나 본래 같은 산에 보호해 오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경우 각각 한 등급을 더한다.[人의塚을私掘야棺을開ᄒᆞ야屍를露ᄒᆞ거나屍骸를棄毁或藏匿者난懲役十五年에處이며步限外에나自來同山守護하던塚을私掘ᄒᆞᆫ者난各히一等을加]’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판결하고 선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상고 기한이 경과하였기에 해당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質稟)하니 조사{査照}하여 결정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13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268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269가】

선고(宣告) 제16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봉화군(奉化郡), 성명(姓名) 엄갑주(嚴甲周), 나이 2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人塚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쳐 관을 열어서 시체를 드러내거나 시체를 훼손하거나 숨긴 경우, 징역 15년으로 처리하고 보수 제한 이외에나 본래 같은 산에 보호해 오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경우, 각각 한 등급을 더한다.[人의塚을私掘야棺을開ᄒᆞ야屍를露ᄒᆞ거나屍骸를棄毁或藏匿者난懲役十五年에處이며步限外에나自來同山守護하던塚을私掘ᄒᆞᆫ者난各히一等을加]’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19일 선고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2일 형벌 집행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 그의 증조 할아버지 무덤 머리 쪽 위 32자 되는 지역에 위 봉화군에 사는 최양술(崔養述)이 그의 아버지를 몰래 장사지냈다. 때문에 여러 차례 하소연했으나 파내지 않자 음력 을사년(1905) 12월 13일 밤에 법을 무릅쓰고 최씨네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쳐서 관을 부수고 시체를 숨겼다. 보수 금지 구역 밖이기 때문에 징역 종신으로 처리함.


○ 판결선고서(判決宣告書)【269다】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인[私掘罪人] 봉화군(奉化郡) 엄갑주(嚴甲周), 나이

위 피고 엄갑주가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치고 시체를 숨긴 정황을 봉화 군수 김인흠(金寅欽)의 보고와 해당 범인의 진술로 말미암아 심사해보니, 피고의 5대조 할아버지 무덤이 봉화군 서면(西面) 운산(雲山)에 있었다. 그런데 위 봉화군 최양술(崔養述)이 3개 무덤을 단뇌(單腦) 39보 2치 되는 지역에 몰래 매장했다. 그러자 피고가 이내 음력 을사년(1905) 12월 13일 밤에 사사로이 최양술의 아버지 무덤을 파헤치고 관 덮개를 부수고 시체를 숨겼다가 결국 백성 최씨가 관아에 호소하여 심문하자 피고는 묘소를 파헤치고 시체를 숨긴 정황을 남김없이 자복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쳐 관을 열어서 시체를 드러내거나【269라】 시체를 훼손하거나 숨긴 경우, 징역 15년으로 처리하고 보수 제한 이외에나 본래 같은 산에 보호해 오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경우 각각 한 등급을 더한다.[人의塚을私掘야棺을開ᄒᆞ야屍를露ᄒᆞ거나屍骸를棄毁或藏匿者난懲役十五年에處이며步限外에나自來同山守護하던塚을私掘ᄒᆞᆫ者난各히一等을加]’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위 피고 엄갑주를 징역 종신으로 처리 판결하고 선고한다.

광무 10년(1906) 3월 19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경상북도 재판소 주사(慶尙北道裁判所主事) 박응주(朴應柱)

경상북도 재판소 주사(慶尙北道裁判所主事) 서병승(徐丙升)


● 죄수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70가】

보고서(報告書) 제13호

올해 3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 시수(時囚) 징역 죄인의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와 미결수(未決囚)의 수감 날짜[就囚月日], 형벌·율문·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한 사유를 한결같이 양식대로 1건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12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김준용(金準用)【270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270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최경삼(崔敬三),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 8년(1904) 10월 17일, 광무 9년(1905) 1월 15일 한 등급 감등, 광무 10년(1906) 4월 16일

·차경선(車敬先),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 8년(1904) 10월 17일, 광무 9년(1905) 1월 15일 한 등급 감등, 광무 10년(1906) 4월 16일

·김개문(金介文), 살인죄(殺人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24일, (공란), (공란)

·김부근(金富根),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4월 29일, (공란), 광무 11년(1907) 4월 30일

·조경호(趙京浩), 사기죄[騙財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2월 15일, (공란), (공란)


○ 미결수(未決囚)【270라】

성명(姓名), 죄목(罪目), 수감 날짜[就囚年月日], 형벌·율문·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年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신태홍(申泰弘),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1월 11일, 광무 9년(1905) 12월 27일 ‘교형이다’라는 율문으로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27일, (공란)

·양계순(梁啓順),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1월 11일, 광무 9년(1905) 12월 27일 ‘교형이다’라는 율문으로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27일, (공란)


● 장전과 속전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71가】

보고서(報告書) 제14호

올해 3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道裁判所)의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12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김준용(金準用)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송화군 이제석과 유원기의 묘지 소송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71다】

제31호 보고(報告)

지난 1월 18일에 도착한 송화 군수(松禾郡守) 허철(許澈)의 보고 내용에,

“본 송화군 약산(藥山)의 백성 이제석(李濟石)이 하소연한 내용에,

‘저의 고조 할아버지 산소가 본 동네 약산동(藥山洞)에 있었습니다. 유원기(柳元基)와 더불어 같은 산에 장사지냈습니다{同山}. 그런데 지난달 쯤에 저의 돌아가신 어머님을 고조 할아버지 묘소 아래에 장사지냈습니다. 그러자 유원기는 「우리 무덤 용맥을 누르는 가까운 곳이다.」라고 하면서 제멋대로 사사로이 파헤쳤으니 백성 유씨를 붙잡아다가 법률을 적용해 엄히 처벌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즉시 산소가 있는 동네에 지령으로 지시하였고, 서기(書記)를 선정하여 적간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서기가 돌아와 아뢴 내용에,

‘유원기 아버지 무덤으로 부터 이제석네 파헤쳐진 무덤까지의 서로 거리는 23보가 됩니다. 사사로이 파헤친 경위의 경우, 무덤 떼{莎土}는 모두 파헤치고 구덩이 밖으로 시체의 관을 드러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동네 우두머리 백성이 보고한 내용은 또한 서기가 아뢴 것과 같았습니다. 나라의 법률[公法]을 거치지 않고 사사로이 남의 무덤을 파헤친 일에 대해서는 자연 해당 율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원기를 붙잡아 수감하고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271라】위 항의 유원기를 경무서(警務署)에 지령 지시하여 압송해 올리게 하고 율문을 적용하려고 진술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보고한 내용을 보니 진술서의 끝부분에 “해당 무덤은 관아에서 다시 봉분을 쌓았습니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매우 의심스럽고 괴이하여 봉분을 다시 쌓았는지의 여부에 대해 문안을 만들어 해당 송화군에 훈령으로 물었더니 바로 해당 송화 군수 오형근(吳泂根)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이는 바로 전 군수 재임 때에 발생했습니다. 이제석네 무덤이 파헤쳐진 일은 작년 11월 20일쯤에 발생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고 땅은 꽁꽁 얼어서 시체의 관을 드러내놓은 것을 갑자기 다른 곳에 옮겨 매장하기가 어려워 도로 옛 구덩이에 넣어서 일단 임시로 흙으로 덮었습니다. 그러다가 겨울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기를 기다려 그대로 즉시 옮겨 묻으라는 뜻으로 이미 이전 수령의 임시 허락이 있었습니다. 이는 백성의 사정을 걱정하여 그렇게 한 것인데 여전히 지금 그대로 두어서 마치 어물쩍 넘기려는 계획이니 짓거리가 진실로 통탄스럽습니다. 이에 엄히 백성 이씨에게 지시해 하루빨리 옮겨 매장케 하고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서 차지했던 주인이 있는 산에 장사지냈다가 이미 파헤쳐졌으니 사안은 다른 곳에 옮겨 매장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272가】그런데도 도로 옛 구덩이에 매장하고 지금까지도 파내지 않고 내버려 두고 멀리 바라보는 것과 같으니 짓거리가 진실로 매우 놀랍습니다. 엄히 독촉해 파내어 옮긴 후에 경위를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지령으로 지시했습니다. 해당 범인 유원기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 분묘침해율(墳墓侵害律)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서 관곽이 드러난 경우[人의塚을私掘야棺槨이露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3년으로 처리 판결하고 이미 선고했습니다. 진술서와 형명부(刑名簿) 1통을 단단히 싸서 올려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9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272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송화군(松禾郡) 약산방(藥山坊), 농민(農民), 성명 유원기(柳元基), 나이 3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어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人母塚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 <분묘침해율(墳墓侵害律)>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서 애당초 관을 사용하지 않은 시체를 드러낸 경우[人의塚을私掘야初不用棺ᄒᆞᆫ屍를露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3년(1909) 4월 9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9일

·비고[事故] : 이제석(李濟石) 어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침


○ 광무 10년(1906) 2월 19일 송화군 유원기 진술서[松禾郡柳元基供案]【273가】

광무 10년(1906) 2월 19일 송화군(松禾郡)의 사사로이 무덤을 파헤친 죄인 유원기(柳元基) 진술서【273다】

심문 : 너는 법의 취지를 생각지 않고 이제석(李濟石) 어머니 무덤을 몰래 허물어 파냈다. 어느 날짜에 무슨 이유로 사사로이 파헤쳤으며, 관을 사용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을 바칠 일이다.

진술 : 경인년(1890) 봄에 본 송화군 약산방(藥山坊)에 있는 김덕순(金德順)의 6대조 할아버지 무덤 머리 뒤쪽의 장사지낼 1곳을 값을 주고 사서 제 아버지를 장사지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지난 을사년(1905) 11월쯤에 본 송화군 침교(砧橋)에 사는 이제석이 주인이 있는 산임에도 불구하고 몰래 그 어머니를 제 아버지 무덤 상 앞 23보 되는 안쪽에 장사지냈습니다. 그래서 조상을 위하는 마음에 원통하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12월 5일에 이가(李哥)를 산위로 불러다가 본 주인인 전덕순과 함께 힘을 합해 삽으로 【273라】 이가네 무덤을 파헤쳐서 관을 드러냈습니다. 시체의 경우 관을 사용했습니다. 해당 무덤은 관아에서 도로 봉분을 쌓았던 일입니다.


○ 측량도【274가-나】

5개 무덤 : 최씨네 산소

이제석(李濟石) 고조할아버지 무덤

김덕순(金順德) 13대조 할아버지 산소

김덕순(金順德) 12대조 할아버지 산소

유원기(柳元基) 아버지 무덤

언덕(土屯)

김씨네 산소 : 오래된 무덤

이제석(李濟石) 어머니 무덤이 파헤쳐진 곳


이제석 고조 할아버지 무덤에서 어머니 무덤까지는 36보

이씨네 무덤에서 유씨네 무덤까지는 13보

김씨네 무덤에서 이제석 어머니 무덤이 파헤쳐진 곳까지는 34보

유씨네 무덤에서 이씨네 무덤까지의 서로 거리는 23보

이씨네 무덤에서 유씨네 무덤까지는 23보인데 서면 보이고 앉으면 보이지 않음


원고(原告)의 5촌 이연호(李連浩)

피고(被告)의 형 유울신(柳鬱信)

김순덕(金順德) 조카 김치운(金致云)

산소가 있는 동네 풍헌(風憲) 오승록(吳承祿)

산소가 있는 동네 우두머리[頭民] 김이곤(金履坤)

산소가 있는 동네 향장(鄕長) 손치락(孫致洛)

서기(書記) 송남희(宋南熙)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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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안의 김상순과 간통하여 임신한 남 조이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74다】

제35호 질품(質稟)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수안(遂安)의 남 조이(南召史)가 김상순(金尙淳)과 몰래 간음하다가 본 남편에게 살해되었는데도 아뢰지 않은 죄로 광무 9년(1905) 12월 15일에 교형으로 선고하였고 이미 임금님께 아뢴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었습니다. 또 아이를 낳은 후 100일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라는 지령을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2월 2일은 바로 100일 기한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다만 기한이 만료되기를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일단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그랬는데 해당 범인 남 조이는 아이를 낳은 후 얼마되지 않는 사람인데 오래도록 차가운 구들에 두어 1월 24일에 우연히 몸에 병이 걸려 온 몸이 부어오르고 복통이 발생하여 숨이 곧 끊어질듯하여 죽음이 아침저녁에 달려있었습니다.

죄수를 보살피는 행정상 갑자기 형벌을 집행하는 것은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무서에 단단히 지시하여 별도로 치료하게 하고 위급한 지경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려 형벌을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하다가 여러 달에 이르게 되었으니 조심하고 삼가는 도리상 두렵고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여 처분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질품(質稟)하니【274라】 조사{査照}하여 지령(指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13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진주군 방석우 옥사의 정범 임만춘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75가】

보고(報告) 제19호

관할 진주군(晉州郡) 봉곡리(鳳谷里) 상동원(上洞員)의 사망한 남자 방석우(方錫宇)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 복검안(覆檢案)과 사안(査案)을 올려보냅니다. 해당 문안을 심리해보니, 사망자는 임만춘(林萬春)에게 빚진 도박 빚을 떠넘기고 전당잡힌 옷을 도로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임가 놈이 이것으로 혐의를 얽고 또 방문을 내건 것으로 인해 의심하여 원한을 묻어두고 마음속으로 앙갚음을 품었습니다.

간범(干犯) 강화진(姜和振)은 사망자가 평소에 말이 공손치 않은 것으로 인해 또한 “유감이 있다.”라고 하고 음력으로 올해 1월 22일 밤에 임만춘과 강화진이 몰래 모의하여 1월 23일 밤에 임만춘이 사망자를 유인하고 속여서 후미진 곳에 도착하자 나무 몽둥이로 먼저 사망자의 아래 부분을 때리고 강화진이 지니고 다니던 칼을 빼앗아서 맹렬하게 머리 뒤쪽을 쳤고 또 정수리의 이쪽저쪽[偏左右] 등 여러 부위를 찔렀습니다.

강화진은 임만춘의 몽둥이를 주어서 힘을 합쳐 때렸고 칼과 몽둥이로 때리고 찌르기를 거의 개잡듯이 하여 그 자리에서 죽게 된 정황에 대해서는 해당 범인들이【275나】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확했습니다.

따라서 위항의 임만춘, 강화진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3조의 ‘사람을 모의해 죽인 경우 주모한 자, 손댄 자, 도운 자는 모두 교형이다.[人을謀殺者造意者와下手나助力者는并히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였고 이미 상소기한이 지났습니다.

무릇 옥사의 경우 어찌 한정이 있겠습니까마는 지극히 참혹하고 지극히 악독한 살인 사망 사건 중 이것만큼 심한 것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두 범인을 법대로 목숨으로 대신 갚는 일은 아마도 잠시도 늦추기 어렵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고 빨리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을 발송하여 형벌을 집행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12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훈3등(勳三等) 조민희(趙民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75다】

보고서(報告書) 제47호

제35호 훈령(訓令)을 받들어서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에서 보고한 시수성책(時囚成冊)과 경부(警部) 보좌관보(補佐官補)가 경무고문(警務顧問)에게 보고하여 도착한 죄수 기록[囚徒記]이 서로 어긋난 이유를 하나하나 구별하여 아래와 같이 삼가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16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아래【275라】

·유영화(柳永化), 살인 사건 죄인[殺獄罪], 남은 징역 3년, 박천군(博川郡)에 수감 중, 위 죄수의 경우, 이전 판사 때에 감옥서(監獄署)가 비좁은 탓에 이미 도로 수감함

·김윤각(金允珏),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남은 징역 15년, 강계군(江界郡) 에 수감 중, 위 죄수의 경우, 이전 판사 때에 감옥서(監獄署)가 비좁은 탓에 이미 도로 수감함

·이중승(李仲承),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남은 징역 15년, 태천군(泰川郡)에 수감 중, 위 죄수의 경우, 이전 판사 때에 감옥서(監獄署)가 비좁은 탓에 이미 도로 수감함

·장성필(張成必), 강도(强盜), 남은 징역 15년, 영변군(寧邊郡)에 수감 중, 위 죄수의 경우, 이전 판사 때에 감옥서(監獄署)가 비좁은 탓에 이미 도로 수감함

·차원길(車元吉), 절도(竊盜), 남은 징역 15년, 영변군(寧邊郡)에 수감 중, 위 죄수의 경우, 이전 판사 때에 감옥서(監獄署)가 비좁은 탓에 이미 도로 수감함

·김경선(金京善), 화약을 몰래 판 죄[火藥偸賣罪], 징역 1년, 위 죄수의 경우 2차 심리[再審]하려고 도로 운산군(雲山郡)에 수감한 사유를 이미 법부(法部)에 보고했습다. 그리고 지금 경무서(警務署)에 압송해 올려 형벌을 집행했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도로 수감하는 사이에 서로 어긋났습니다.

이상 기결수[已決囚] 6명의 사실은 위와 같습니다. 때문에 경부(警部) 보고에는 없습니다.【276가】


·전석규(田錫奎), 옥사의 죄인[獄事罪], 광무 9년(1905) 6월 23일 강계군(江界郡)에 수감

·최구종(崔九宗), 옥사의 죄인[獄事罪], 광무 10년(1906) 1월 29일 초산군(楚山郡)에 수감

·이군강(李君康), 옥사의 죄인[獄事罪], 광무 10년(1906) 2월 4일 초산군(楚山郡)에 수감

이상 미결수(未決囚) 3명은 법부(法部) 훈령(訓令)으로 도로 해당 각 군에 수감하여 바야흐로 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부(警部) 보고에는 없습니다.


·최가매(崔可每),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광무 10년(1906) 3월 30일 수감,

·신석조(申碩祚), 옥사의 죄인[獄事罪], 광무 10년(1906) 3월 31일 수감, 지금 징역 1년으로 처리 판결

이상 미결수(未決囚) 2명은 경무서(警務署)에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부(警部) 보고에 없었던 것은 그 까닭을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경부(警部) 보좌관보(補佐官補)에게 질문해보니, 3월 마지막 날에 보고했기 때문에 경부 보고에는 없었습니다.


·현익수(玄益洙), 옥사의 사련[獄事詞連], 광무 10년(1906) 3월 21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박천군(博川郡) 한 조이(韓召史) 옥사(獄事)를 심사하려고 불러 올렸습니다. 그런데 심사 후에 그대로 석방했습니다.【276나】

·지금석(池今石), 나무를 찍어냄[犯斫], 광무 10년(1906) 2월 29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말라 죽은 소나무를 도끼로 찍어내 가졌기 때문에 매섭게 징계하고 석방했습니다.

·임사형(林士兄), 무덤을 파헤침[掘塚], 광무 10년(1906) 3월 21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임사형(林士兄)이 아니라 바로 임사형(任思亨)입니다. ‘옛 무덤을 파헤쳤다.’라고 군에서 압송해 올려 심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덤의 형태가 상세하지 않아 잘못 저지른 자였기 때문에 그대로 석방했습니다.

·임강태(林康泰), 무덤을 파헤침[掘塚], 광무 10년(1906) 3월 21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본 재판소에는 애당초 이런 죄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경부(警部) 보좌관보(補佐官補)에게 질문하였더니, “통역사[通辯]가 잘못 기록하여 서로 자연히 어긋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상 미결수 4명은 사실이 위와 같기 때문에 본 재판소에서 보고한 것 중에는 없습니다.


● 가산군 최주영 옥사의 정범 최가매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76다】

질품서(質稟書) 제 호

관할 가산군(嘉山郡) 동면(東面) 덕달리(德達里) 지역 도목현(棹木峴)에서 도적을 만나 칼에 찔린 후 사망한 사람 용성리(龍成里)의 최주영(崔周永) 시체에 대한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차례대로 접수하여 살펴보니, 시체의 상처는 넓고 커서 검험 흔적이 명확하고, 흉악한 놈이 2, 3차례 칼로 찔렀다는 진술은 분명하여 옥사에 남은 의혹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체는 즉시 내다 매장했습니다.

해당 범인의 죄목(罪目)을 초검 때에는 ‘살인 강도’라고 기록한 것은 아마도 그럴 듯합니다. 하지만 ‘강도’라는 것은 재산을 겁주어 얻는 것을 통틀어 부르는 것이요, ‘살인’이라는 것은 정범(正犯)을 분명히 기록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때문에 복검안대로 ‘정범’이란 명목으로 바르게 고쳤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범 최가매(崔可每)을 본 재판소에 압송해다가 두 검험 보고로 말미암아 심리해보니, 해당 범인은 이름이 임득찬(林得賛)이라는 자와 더불어 을사년(1905) 7월에 순안(順安) 금광(金礦)에서 우연히 마주쳐 서로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병오년(1906) 1월 28일에 해당 범인이 【276라】 정주(定州)로 가는 길에 박천(博川) 와원(瓦院)에 도착하여 우연히 임득찬을 만나서 약 1리쯤 같이 가다가 적현(赤峴) 밑에 있는 주막집에 이르렀는데 임득찬의 이야기로 인해 낫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낫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차츰 점차 나아가서 가산 도목현 위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다가 소를 타고 오는 소년 하나를 보고는 임득찬이 소고삐를 잡고 돈 3냥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자 해당 소년이 백화(白貨) 2푼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임득찬은 해당 범인에게 지니고 있던 낫으로 먼저 해당 소년의 얼굴을 찌르게 하고 또 머리 부분을 찔러서 일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해당 범인과 임득찬은 다급하게 갔는데 임득찬은 안주(安州) 차장리(車庄里)에 도착해 머물러 묵었고, 해당 범인은 소를 끌고 안주 성내로 들어가서 김기옹(金己翁) 집을 주인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최영진(崔永珎)의 요청으로 인해 해당 소를 480냥으로 값을 정해 팔았습니다. 그리고 위 값을 돈을 갚도록 재촉하였는데, 해당 범인은 김기옹에게 붙잡혀서 가산군에서 압송해 갔고 소는 사망자 집에 돌려주었습니다.【277가】 임득찬은 낌새를 채고 도망쳤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최가매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8조의 ‘강도나 절도를 행할 때 사람을 죽인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으로 처리한다.[强盜나竊盜을行할時에人을殺한者난首從을不分하고并히絞에處함]’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이번 4월 10일에 교형(絞刑)으로 처리하고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상소 기간이 경과하였기에 삼가 지령(指令)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할 계횝니다.

도망친 임득찬의 경우, 이는 모의를 주도한 것에 관계되어 흉악하고 도리에 어긋남이 오히려 범인 최가매보다 심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붙잡지 못했으니 진실로 매우 한탄스럽습니다. 따라서 나이와 용모와 흉터를 최가매에게 질문하고 훈령(訓令)을 각 군에 발송하여 기어이 도모해 염탐하고 붙잡겠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임화진(林和珍)은 비록 아버지가 아니라고 핑계되었으나 이미 검험보고에 올랐기 때문에 즉시 올라오도록 지시하여 다시 엄히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최가매가 진술한 내용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더러 숨기는 것을 용납해서[容隱] 그러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보수(保授)하고 【277나】아들이 나타나도록 독촉했습니다.

최영진의 경우, 당초 소를 산 것은 정황을 이미 몰랐으니, 벌을 주지 않아야 합당합니다. 하지만 범인 최가매와는 매우 가까운 친척일 뿐만 아니라 뒷날을 징계하는 도리상 징계가 없을 수 없습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8조의 ‘마땅히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한 경우 태 40대이다.[應爲치못할事을爲한者笞四十]’라는 율문을 적용하되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태 30대로 처리 판결하였고 아울러 심문대상자와 더불어 모두 석방했습니다. 초검안과 복검안 두 건을 함께 싸서 올려보냅니다. 이에 질품(質稟)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16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수감 중인 신종완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77다】

제54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23호 지령(指令)을 받들어서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신종완(申宗完), 한춘성(韓春成) 등에게 다시 철저히 조사하여 해당 진술서[供案]를 첨부하여 올려보냅니다. 도망 중인 최학신(崔學信)의 경우 별도로 기찰하고 염탐하여 기한을 정해 붙잡으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해당 군에 엄히 지시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신 후 지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18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홍(李根洪)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4월 일 【278가】

도적놈 신종완(申宗完), 나이

심문 : 너는 첫 번째 진술에서 도적질한 정황을 꾸며대서 아뢰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진술에서는 “최학신(崔學信)의 간청으로 돈을 뜯어내는 편지 1장을 써주었는데 최학신이 편지를 던져 넣은 것은 3곳 입니다.”라고 했다. 1장의 편지로 어떻게 3곳에 던져 넣을 수 있단 말이냐? 그리고 해당 편지 중에 지은 내용은 또한 어떠했는지? 그리고 “인삼밭 수지기[蔘圃守直]이다.”이라고 핑계되고 너희같은 놈들이 총기를 지녔으니 또한 어찌 달리 도적질한 일이 없었겠느냐? 조금이라도 감추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진술을 바치도록 하라.

진술 :저지른 죄상에 대해서는 이전 진술에 다했습니다. 최학신이 편지를 던져 넣은 것은 3곳인데, 2장의 편지는 최학신이 베껴 쓴 것이고 1장의 편지는 정말로 제가 베낀 것입니다. 편지 중에 지은 내용의 경우, “돈 5,000냥을 12월 20일 밤에 관기현(館基峴)으로 지니고 오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60여명 【278나】 활빈당(活貧黨)의 요청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와 한춘성의 경우, 정말로 최학신의 이야기대로 잠시 응해 따랐습니다. 이밖에는 정말로 도적질한 곳이 없습니다. 다만 처분해 주시기만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도적놈 한춘성(韓春成), 나이【278나】

심문 : 너는 최학신(崔學信), 신종완(申宗完)과 함께 모의하고 재물을 뜯어낼 계획으로 3곳에 편지를 던져 넣은 것은 신종완이 진술한 것이 확실하다. 해당 편지는 어떤 사람이 베꼈고 편지 중의 내용은 어떠했는지, 뜯어낸 돈이 얼마인지를 하나하나 진술을 바치도록 하라. 너희들이 지녔던 조총(鳥銃)은 인삼밭 수지[守直]의 물건이 아니다. 바로 남의 재물을 겁주어 빼앗는 도구이니 어찌 이밖에 약탈한 곳이 없겠느냐? 감추거나 꺼리지 말고 하나하나 진술을 바치도록 하라.

진술 : 제가 저지른 짓은 이미 첫번째 진술에 다했습니다. 최학신의 이야기를 따라서 정말로 불량한 마음을 품었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편지를 던져 넣은 것은 비록 3곳이나 돈푼을 뜯어낸 것은 없습니다. 편지를 베낄 때 저는 마침 자리에 없어서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2장의 【278다】 편지는 최학신이 베꼈고, 1장의 편지는 신종완이 베꼈다는 것은 나중에 물어보고 알았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도적질한 일이 없습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감히 감추거나 꺼릴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처분해 주시기만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도적놈 신종완(申宗完), 나이【278다】

심문 : 네가 도적질한 것은 이미 남김없이 탄로났다. 그런데 감히 간사한 꾀를 부려 “최학신이 시켜서 잠시 응해 따랐습니다.”라고 하니 더욱 매우 밉살스럽기 그지없다. 최학신이 편지글을 잘 알고 있는데 편지 2장을 베끼고, 1장의 편지를 어찌해서 네 손을 빌리겠느냐? 1장이든 2장이든 쓰는 것은 마찬가지이나, 돈을 뜯어내는 편지에 어찌 달리 공갈하고 위협하는 말이 없을 수 있단 말이나? 만에 하나라도 이럴 리는 없다. 그리고 이밖에 달리 약탈한 것이 결코 없다고 보장할 수 없다. 감추지 말고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최학신이 지금 비록 없으나 바로 재물을 뜯어낸 계획으로 3곳에 편지를 던져 넣은 것은 함께 가서 사정을 압니다. 【278라】 또한 그 편지를 썼으니 어찌 감히 ‘강도(强盜)’라는 죄에서 벗어나겠습니까? 다만 죽을 따름입니다. 하지만 편지 속에 단지 ‘활빈당 60명이 요청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을 뿐이며, 이밖에 다시 달리 약탈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처분해 주시기만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도적놈 한춘성(韓春成), 나이【278라】

심문 : 말에는 듣고 따를만한 말이 있고, 일에는 듣고 행할 만한 일이 있는 법이다. 그런데 최학신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어서 감히 불량한 마음을 먹었다니 어찌 말이 되느냐? 이미 듣고 따랐다면 분명 도적질한 것이 숱하게 있을 것이니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이미 저지른 죄가 드러났으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어찌 감히 바르게 진술하지 않겠습니까? 이밖에는 다시 드릴 말이 없습니다. 다만 처분해주시기만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279가】

이를 조사해보니 신종완(申宗完)의 두 번째 진술에서는 “이전 진술에서는 꾸며댄 것이 많았습니다. 정말로 최학신(崔學信)이 간청하여 돈을 뜯어내는 편지 1장을 써주었습니다.” 라고 했다.

대개 범인이 편지를 전한 것이 3차례라고 하였는데 그가 쓴 것은 단지 1장이고 그 나머지 2장은 조사에서 증명되었다. 해당 글을 어떻게 문안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자세히 심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한춘성(韓春成)은 진술한 내용에서 단지 말하기를,

“나머지 일은 신종완이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했으니 중범 죄수에게서 받은 진술이 맥락이 좋지 않을 뿐더러 “신종완의 진술과 마찬가지다.”라고 한 것은 바로 처음 진술을 들어서이다. 범인 신종환이 두 번째 진술에서 말하기를,

“한춘성도 서로 알고 행한 것이다.”

라고 했으니 【279다】범인 한춘성의 첫 번째 진술도 또한 꾸며댄 것으로 결론난다. 어찌하여 다시 철저히 조사하지 않겠느냐?

첫 번째 진술하는 마당에서 오로지 꾸며대기만을 일삼다가 두 번째 진술에서 정황이 탄로났는데도 제대로 깊이 캐내지 못하고 섣불리 사안을 결단했으니 소홀하기 그지없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두 범인을 철저히 두루 조사하여 기어이 실정을 파악해 보고해 올 일이다. 도망 중인 최학신의 경우 별도로 기찰하고 염탐하여 기어이 사로잡으라는 뜻으로 지령 지시하는 것이 아마도 좋을 듯하다.


● 대구군 정문여 옥사의 정범 김학서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80가】

제51호 보고서(報告書)

대구군(大丘郡)의 정문여(鄭文汝)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김학서(金學西)에 대해서는 전에 이미 율문을 검토하여 법부(法部)에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도착한 법부 제25호 지령(指令) 내용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18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관할 대구군(大邱郡)의 사망한 남자 정문여(鄭文汝) 옥사의 정범 김학서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으로 처리한다.[鬪毆ᄅᆞᆯ因ᄒᆞ야人을殺ᄒᆞᆫ者난絞에處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결단할 만합니다. 하지만 사건이 인명 사안[命案]에 해당하여 함부로 결정하기 어려워 해당 옥사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이에 첨부하여 질품합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귀 평의가 타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해당 범인 김학서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진 빚을 갚으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술 취한 중에 돈을 받게 되면 나중에 다른 이야기가 있을 것을 염려하여 몇 마디 말로 서로 경계한 것은 이는 별다른 일은 아니다.

그런데 아! 저 사망자가 술 취한 가운데 분노가 갑자기 일어나서 먼저 손을 대 【280나】 상투를 잡자 점차 뒤엉켜 싸우게 되어 이렇게 재앙의 계기가 되었으니, 사망자는 불행이요 저지른 자는 실수였다.{眚灾} 신중히 하고 보살피는{欽恤} 원칙상 참작이 없을 수 없다.

해당 김학서의 경우, 원래 검토한 율문에서 한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판결한다는 뜻으로 수정해 선고한 후에 상소 기한이 지나기를 기다려 즉시 형벌을 집행하라. 그리고 해당 선고서와 형명부(刑名簿)를 모두 작성해 보내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받들어서 선고서를 수정하고 상소 기한은 올해 4월 14일이어서 선고대로 형벌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선고서와 형명부(刑名簿)를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17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280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281가】

대구군(大邱郡)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김학서(金學西), 나이 36세

위 김학서가 저지른 옥사 건을 초검관(初檢官)인 대구 군수 김한정(金漢鼎)의 검험 보고와 복검관(覆檢官)인 경산 군수(慶山郡守) 이계필(李啓弼)의 검험 보고로 말미암아 모두 심사했다. 그랬더니 사망자 정문여는 김학서에게 대추 값 35냥 7전을 받을 것이 있었다. 그런데 음력 을사년(1905) 12월 17일에 가서 해당 돈을 독촉하자 김학서가 대추 값을 액수대로 주었다. 그리고 말하기를,

“술 취한 중에 돈 받은 것을 설사 잃어버리더라도 나에게 이야기하지 말라.”

라고 했다. 그러자 사망자가 꾸짖으며 말하기를,

“이미 마땅히 갚을 것을 갚았는데 무슨 잔소리를 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대로 붙잡고 상투를 잡았다. 그런데 김학서는 머리로 정문여의 가슴을 치받아 땅에 쓰러졌는데, 마침 일본인이 나무를 휘둘러 때리자 각자 흩어졌다. 그러다가 또 시장가 김덕장(金德長) 집에서 다시 만나 싸웠는데 서로 간에 붙잡고 때리고 치받으면서 그대로 콩죽 가게에 이르러 뒤엉켜 싸웠다. 그때 【281나】 사망자의 아내와 딸이 뜯어 말려 집으로 돌아갔다.

그 다음날에 정문여가 아파 쓰러졌는데 가슴을 가리켰다. 그리고 위 12월 30일에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 따라서 실제 사망원인의 경우 ‘치받쳤다.[被撞]’라는 점은 검험 흔적이 비록 확실하나 먼저 손을 대고 상투를 잡은 것은 사망자가 재앙을 불러들인 것이다.

따라서 위 김학서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으로 처리한다.[鬪毆ᄅᆞᆯ因ᄒᆞ야人을殺ᄒᆞᆫ者난絞에處]’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판결한다.

광무 10년(1906) 4월 9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경상북도 재판소 주사(慶尙北道裁判所主事) 박응주(朴應柱)

경상북도 재판소 주사(慶尙北道裁判所主事) 서병승(徐丙升)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281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대구군(大邱郡), 성명(姓名) 김학서(金學西)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이다.[鬪毆ᄅᆞᆯ因ᄒᆞ야人을殺ᄒᆞᆫ者난絞]’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9일 선고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14일 형벌 집행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 사망자 정문여(鄭文汝)에게 대추 값을 갚을 것이 있었다. 을사년(1905) 12월 17일에 사망자가 와서 독촉하자 대추 값을 액수대로 준 후에 말하기를, “술 취한 중에 받은 돈을 혹시나 잃어버릴까 염려된다.”라고 하자 사망자가 화를 내며 따지자 해당 죄수가 먼저 손을 대고 상투를 잡았다. 그러자 해당 죄수가 머리로 가슴을 치받아서 위 12월 30일에 결국 사망했다.


● 미결수 정덕화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82가】

질품서(質稟書) 제33호

본 충청북도 재판소의 미결수(未決囚) 정덕화(鄭德化), 김칠원(金七元), 강명희(姜明喜), 송한빈(宋漢彬)에 대한 안건을 심리해 보았습니다. 피고 정덕화의 경우, 무덤을 파헤치고 방(榜)을 걸었으며 가는 곳마다 재물을 빼앗았고, 피고 김원칠, 강명희, 송한빈의 경우 더러는 남에게 유혹을 당해 패거리에 들어갔으며, 더러는 장물을 나눠 얻지 못했으나 강도질에 뛰어들어 시골마을을 쏘다닌 그 사실은 각각의 진술에서 자복하여 증명된 것이 명백합니다. 해당 범인 정덕화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8항의 ‘무덤을 파헤치겠다거나 또는 빈소를 무너뜨리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방을 내걸거나 또는 글을 던져 넣어 공갈 협박한 경우[發塚或破殯ᄒᆞᄀᆞᅟᅵᆺ다聲言ᄒᆞ고掛榜或投書ᄒᆞ야恐嚇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했습니다. 해당 범인 김칠원, 강명희, 송한빈의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人家에突入ᄒᆞ야兵器를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모두 처리 판결하여 선고했습니다. 상소 기한이 지금 지났기에 【282나】지령(指令)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진술서[供案]를 갖추어 질품(質稟)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16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윤철규(尹喆圭)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4월 일 충청북도 재판소에 수감 중인 도적놈에게 받은 진술서[忠淸北道裁判所在囚賊漢供案]【282다】

◦ 피고(被告) 도적놈 정덕화(鄭德化) 진술

심문 : 성명은 무엇이냐?

진술 : 정덕화(鄭德化)입니다.

심문 : 나이는 몇이냐?

진술 : 39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어느 곳이냐?

진술 : 충주(忠州) 생동면(笙洞面) 신창(新倉)입니다.

심문 : 이전 직업은 무슨 일이었느냐?

진술 : 전에는 농사로 생계를 꾸렸습니다.【282라】

심문 : 무슨 죄로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18세에 신창(新倉) 민 판서(悶判書) 댁 계집종 남편이 되었습니다. 갑오년(1894) 동학 소요 때에 제 상전은 서울 서강(西江)으로 짐을 싣고 옮겨갔고 저는 농사를 지어야 하는 탓에 미처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4일에 마침 이웃집에서 돌아오는데 순검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도적의 정황을 심문하고 진술하는 마당에 모진 매질을 이기지 못하고 마구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도적질했다는 것은 정말로 억울한 일입니다.

심문 : 너는 도적질한 정황에 대해 경무서(警務署)에서는 자복하고 심사(審查)하는데 이르러서는 잡아떼고 있으니 더욱 흉악하고 사납기 그지없다. 경무서에서 받은 두 번째 진술의 문안이 명확한데 여태까지의 정황에 대해 어찌 감히 줄곧 잡아떼느냐?

진술 : 작년 음력 7월쯤에 신대(新垈)에 사는 아버지 정치달(鄭致達)께서 의병(義兵)에 들어가자고 3일 동안 계속 부추겨서 【283가】 정말로 길을 떠났다가 저는 약속을 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믐쯤에 이르러 아버지 정치달께서 다시 와서 유인하며 도적질하자고 요청했습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했습니다. 또 삽을 메고 따라가자고 요청하여 그의 이야기대로 수리산(守理山)에 같이 들어가서 감미곡(甘味谷)에 사는 이 주사(李主事)의 조상 산소를 아버지 정치달께서 소반 하나 만큼의 형태로 파헤친 후에 돈 300냥을 8월 1일 밤에 성미현(城尾峴)으로 지니고 오라는 뜻으로 방(榜)을 해당 집 담벼락에 걸어놓았습니다. 두 놈이 약속한 때에 맞춰 가서 기다리니 정말로 어떤 사람이 돈을 지니고 와서 돈을 받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때문에 놔두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 후 액수를 맞춰보니 140냥이었습니다. 즉시 장물을 나누고 8월 2일 밤에는 음성(陰城) 누굴점(屢屈店)에 방(榜)을 걸어놓고 계동(溪洞)의 박(朴) 부잣집에 돈 200냥을 8월 15일 밤까지 준비하여 난여치(卵如峙)에서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약속한 때에 맞춰 가서 기다리니 100냥을 지니고 왔습니다. 충주(忠州) 기령리(奇靈里)의 정 주사(鄭主事)에게서 돈 100냥을 뜯어내려고 기령치에 방(榜)을 내걸고 9월 【283나】 20일 밤에 돈 70냥을 얻었습니다. 10월쯤에는 내곤지(內昆池)의 최 도사(崔都事)에게서 돈 100냥을 뜯어내려고 기령 뒷고개에 방(榜)을 내걸어서 10월 15일 밤에 돈 70냥을 얻었습니다. 4곳에 내건 방의 내용의 경우, “만약 돈을 준비해 오지 않으면 무덤이 파헤쳐지는 재앙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룁니다.[白]


◦ 피고(被告) 도적놈 김칠원(金七元) 진술 【283나】

심문 : 성명은 무엇이냐?

진술 : 김칠원(金七元)입니다.

심문 : 나이는 몇 살이냐?

진술 : 61세입니다.【283다】

심문 : 거주지는 어느 곳이냐?

진술 : 회인군(懷仁郡) 가산(佳山)입니다.

심문 : 이전 직업은 무슨 일이었느냐?

진술 : 전에는 농사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심문 : 무슨 죄로 압송해 올려졌느냐?

진술 : 도적놈이라고 붙잡혀서 압송되어 도착했습니다.

심문 : 이미 도적질한 것으로 붙잡혔으니, 같은 패거리가 누구인지, 무기가 어떤 물건인지, 불태워져 상처입은 사람들의 정황을 사실대로 진술을 바치도록 하라.

진술 : 저는 이미 청산(靑山) 방촌(芳村)에 살았습니다. 5, 6년 전에 수중다리로 3년 동안 병을 앓아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워서 늙은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밥을 구걸하여 올렸습니다.{饋} 갑진년(1904) 봄에 이웃에 사는 【283라】 최정득(崔丁得)이 상주(尙州) 지역 그의 이모(姨母) 집에서 재물을 뜯자고 유혹했습니다. 때문에 이치를 들어 물리쳤습니다. 그 후 최가 놈이 다시 부추기기를, “상주 화령리(化令里)에 함께 가면 마땅히 돈 백 냥을 도모해 얻을 길이 있다.”라고 하며 연속해서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길동무가 되었습니다. 그때 같은 패거리로는 최정득, 이웃에 사는 김필서(金必西), 회인(懷仁)의 왕 선달(王先達), 옥천(沃川) 안읍(安邑)에 사는 김가(金哥), 욱계(郁溪)에 사는 연가(延哥) 등입니다. 함께 화령리 시골집에 가서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 밤에 돈 30냥을 빼앗았고, 또 한 집에서 돈 50냥을 빼앗아 함께 나누었습니다. 위 상주군 산내(山內)에 사는 안 동지(安同知) 집에서 쌀 4말, 돈 30냥을 빼앗아 몫을 나누었습니다. 단지 며칠 만에 옥천 삼인리(三人里) 시골집에 가서 쌀 2말을 빼앗고, 회인 용전(龍田) 김 오위장(金五衛將) 집에서 돈 30냥을 빼앗아 나눠 썼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무기를 사용하거나 협박한 일은 없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어서 날짜는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진산(珎山) 무미촌(武尾村) 집에서 돈 30냥을 빼앗은 후 각각 흩어졌다가 【284가】 올해 1월 어느 날 다시 만난 최정득, 김필서(金必西), 왕 선달 및 이번에 함께 붙잡힌 강가(姜哥), 송가(宋哥) 등 총 19명이 서로 만난 마당에 단지 패거리 숫자만 알았고 성명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패거리들이 저를 불러서 “청방감대(靑芳監大)”라고 하였습니다. 위 1월 21일 밤에 같은 패거리 1놈은 총을 지녔고, 1놈은 칼을 지니고 청산 두릉(斗陵)의 육 진사(陸進士) 집에 갔더니 집 주인은 다른 곳으로 일 보러 나갔는데, 밥을 뜯어 먹고 굶주림을 채운 후 그대로 석성리(石城里) 전 동지(全同知)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얼굴을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밖에서 망을 봤는데 약탈할 즈음에 청산의 포병(砲兵)이 와서 도착했습니다. 때문에 낌새를 틈타 도망쳤습니다. 나중에 듣건대, 해당 집에서 빼앗은 돈은 600냥이라고 하였으나 저는 장물을 나누는데 참여하지 않고 집에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청산에서 붙잡혔습니다.

아룁니다.


◦ 피고(被告) 도적놈 강명희(姜明喜) 진술 【284나】

심문 : 성명은 무엇이냐?

진술 : 강명희(姜明喜)입니다.

심문 : 나이는 몇살이냐?

진술 : 34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어느 곳이냐?

진술 : 황간(黃澗) 복산리(卜山里)입니다.

심문 : 이전 직업은 무슨 일이었느냐?

진술 : 전에는 망건장사[網巾商]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심문 : 무슨 죄로 압송해 올려졌느냐?【284다】

진술 : 도적 무리라고 붙잡혔습니다.

심문 : 여태까지의 도적질한 정황을 사실대로 진술을 바치도록 하라.

진술 : 저는 망건을 만들어 장사하였습니다. 올해 음력 1월 17일에 집을 떠나서 1월 19일에 저물녘에 옥천(沃川) 증약(增若) 뒷고개[後峴]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4놈이 여행 보따리를 탐문하기에 말하기를, “망건(網巾)을 만드는 도구이다.”라고 했는데 심지어 뒤져보기까지 했습니다. 그 후 조금씩 모인 자의 숫자는 정확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대로 공갈하여 협박하고 같은 패거리로 들어오라고 요청했는데 심지어 칼을 빼들고 찌를 듯이 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하고 그대로 따라 갔는데 날은 이미 저물었습니다. 단 한 집만 있는 외딴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을 뜯어 먹고 연달아 산간의 후미진 길을 지나서 이름 모르는 시골집에 이르렀습니다. 이른바 두령(頭領) 이 진사(李進士), 왕 선달(王先達)이라는 자가 같은 패거리를 지휘하여 패(牌)를 나누어 도적질하게 하고 서호촌(西戶村)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재물을 빼앗았는지 모르지만 그중 2놈이 솜옷을 빼앗아 주었습니다. 때문에 받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피실진(皮實津)에 모여 장물을 나누었는데 【284라】 돈 3냥을 제게 내주었습니다. 1월 20일 저물 무렵에 다시 어떤 고개 위에서 모였더니 숫자는 2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명은 미처 충분히 알 겨를이 없었습니다. 안덕리(安德里) 주점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청방감대”라고 부르는 자가 이미 해당 주점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문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이른바 왕 선달이라는 자가 가는 곳을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찌 가는 곳을 묻느냐?”라고 하고는 갔습니다.

청산 두릉리(斗陵里)에 이르렀더니 청방감대가 불쑥 나와서 길을 가리켜서 해당 동네 육 진사(陸進士) 집으로 들어가서 안팎으로 쏘다녔으나 집 주인이 있지 않아서 단지 밥을 지어서 먹고 그대로 석성동(石城同) 전 동지(全同知) 집으로 갔는데 저는 밖에서 망을 봤고 같은 패거리들은 불쑥 들어가서 재물을 빼앗고 장차 장물을 나누려고 할 즈음에 청산의 포병이 와 도착하자, 저와 송가는 붙잡혔고, 나머지 패거리는 도망쳐 흩어졌습니다. 해당 집에서 빼앗은 돈은 물어보니 600냥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룁니다.


◦ 피고(被告) 도적놈 송한빈(宋漢彬) 진술 【285가】

심문 : 성명은 무엇이냐?

진술 : 송한빈(宋漢彬)입니다.

심문 : 나이는 몇살이냐?

진술 : 28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어느 곳이냐?

진술 : 충청남도(忠淸南道) 연산군(連山郡) 인천(印川)입니다.

심문 : 이전 직업은 무슨 일이었느냐?

진술 : 전에는 붓 장사[筆商]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심문 : 무슨 죄로 압송해 도착했느냐? 【285나】

진술 : 도적의 정황으로 붙잡혀서 압송해 올려졌습니다.

심문 : 여태까지의 도적질한 정황을 사실대로 진술을 바치도록 하라.

진술 : 저는 붓과 먹을 팔려고 한 해 전에 대구 지역으로 갔다가 수종다리 병에 걸려서 여러 달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월 초에 겨우 일어나 움직일 수 있게 되어 마을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몸에 걸쳤던 물건은 모두 입에 풀칠하는 데 없어졌고 구걸하여 먹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위 1월 21일 저녁을 틈타 옥천 창리(倉里)에 도착하였습니다. 먼저 왔던 1사람은 몸가짐이 의젓하였는데, 제가 갈 곳을 물었습니다. 때문에 대답하기를 “연산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놈은 회인의 이 진사(李進士)라고 하였는데 “금산 지역으로 간다.”라고 하며 “보따리를 짊어지고 따라가면 마땅히 노잣돈을 주겠다.{饋路費}”라고 했습니다. 굶주린 형세상 노잣돈(?)을 얻게 된 것에 기뻐서 보따리를 짊어지고 안득(安得) 주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수상한 무리 수십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가와 더불어 몇 마디 이야기하였는데 말을 바꾸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도적 패거리임을 짐작하고 장차 도망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 대여섯 놈이 【285다】 저를 붙잡고 7대를 매질했고 칼을 빼들고 목을 벨 듯이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만약 짐꾼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당장에 죽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갔는데 밭과 들을 구분하지 않고 어떤 시골 집에 도착했더니 이르기를, “두릉(斗陵)의 육 진사 집이다.”라고 하였는데, 대청에 가득한 이웃 장정들이 술을 나눠 마시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른바 이 진사라는 자가 칼을 빼들고 불쑥 들어가서 주인이 있는지를 탐문하여 안팎으로 쏘다녔는데 정말로 주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닭을 잡았고 더러는 밥을 지어 나눠 먹은 후 그대로 석성리 전 동지(全同知)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총을 멘 자 및 저에게 수풀 속에서 망보게 하고 그 놈들은 불쑥 들어가서 공갈 협박하여 돈과 재물을 빼앗아서 장차 장물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한 얘기는 말을 바꾸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마침 청산 포병이 나와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같이 붙잡힌 자인 청방감대라는 자와 강가도 붙잡힌 후에야 비로소 누구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아룁니다.【285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윤철규(尹喆圭)

충청북도 재판소 주사(忠淸北道裁判所主事) 목원학(睦源學)

충청북도 재판소 서기(忠淸北道裁判所書記) 이흥선(李興瑄)


● 황계복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86가】

제55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26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보고서 제40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황계복(黃桂卜)의 경우 비록 이미 붙잡아 수감하였으나 정말로 계절병에 걸려 바야흐로 아파해서 제때 진술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술을 받은 후에야 법부에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죄수 성책[囚徒成冊] 중에서 경솔하게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서로 어긋난 것의 경우, ‘계운(啓云)’은 잘못된 것이고 ‘계복(桂卜)’으로 진술을 받았습니다. 검토한 율문의 경우, 비록 도적질한 곳은 없으나 패거리에 참여하여 짝하여 갔다가 붙잡히기에 이르렀으니 정말로 온전히 용서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질품(質稟)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규성(李圭成)의 경우, 일진회(一進會) 회원으로 정육점 주인을 내쫓는 등의 일에 관여한 죄로 붙잡아 수감하고 엄히 징계하여, 죄수를 작성하여 보고하기 전에 이미 석방한 자입니다. 따라서 무릇 각 죄수를 처리 판결하는데 어찌 감히 거짓 보고하거나 간사함을 부릴 리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위와 같지만 이런 매우 엄한 훈령 지시를 받들게 되었으니 두렵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황계복의 경우 정말로 계절병이 있었으면【286나】 ‘제때 진술을 바치지 못했다.’라는 것은 형세상 더러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미결 시수의 보고에는 무슨 연유로 누락 보고하였는지 모르지만 분명 곡절이 있을 것이다.

이규성의 경우, ‘정육점 주인을 내쫓는 등의 일에 관여한 죄로 붙잡아 수감하고 엄히 징계하여, 죄수를 작성하여 보고하기 전에 이미 석방했다.’라고 했으니, 경무보좌관(警務補佐官)이 보고한 죄수명단[囚徒案]은 3월 1일에 발송했고, 귀 재판소에서 보고한 죄수명단[囚徒案]은 3월 2일에 발송했다. 따라서 하루 사이에 “엄히 징계하여 석방했다.”라는 것은 매우 의심스럽다. 뿐만 아니라 이미 “엄히 징계하여 석방했다.”라고 했으면 생각건대 마땅히 죄를 결정하고 율문을 살폈을 것인데, 해당 형명부(刑名簿)를 어찌 작성하여 보고하지 않았단 말이냐? 도착하는 즉시 황계복이 보고에서 빠진 이유를 다시 조사하여 보고해오도록 하라. 이규성의 판결 선고서와 형명부를 부리나케 빨리 첨부해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바로 본 판사가 부임하기 전의 사건이었기에 다시 자세히 조사해보니, 이규성의 경우, 일진회원(一進會員)으로 비록 정육점 주인을 내쫓는 등의 일에 간여하기는 했으나 정황을 자취를 캐보면 정말로 율문을 검토할 죄는 아니어서 태를 때리고 석방한 【286다】 자였습니다. 때문에 애당초 형벌을 집행하고 선고함이 없었고 또한 죄수 명단[囚徒案]에 보고하지{擧報} 않았습니다.

황계복의 경우, 병 때문에 제때 심사하지 못한 탓에 죄수[囚徒]를 보고할{擧報} 때 경솔하게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범인 황계복이 진술한 것은 이전 진술과 똑같아서 별달리 다시 심문할 단서가 없습니다. 퇴직 병정으로 이내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전날의 동료 병정을 우연히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따라서 도적패거리에 참여했다가 그 다음날 붙잡혔습니다. 따라서 그 마음은 불량하나 도적질한 곳은 없으니 가벼운 쪽으로 감안해 처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지만 이미 질품한 안건이니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워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19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홍(李根洪)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원주군 남복희 집에 불 지른 이서보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87가】

질품서(質稟書) 제24호

원주 군수(原州郡守) 김영규(金泳圭)의 보고(報告) 제39호의 내용에,

“본 원주군 강천면(康川面) 오감리(梧甘里)에 사는 남복희(南福熙)의 소장을 접수하여 보니,

‘위 오감리에 사는 이서보(李瑞甫)는 본래 성질이 흉악하였는데 이웃마을에서는 그 뜻을 펼치지 못하자 여러 가지로 몰래 해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인 저에게 유감을 품어서 한밤중에 제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때문에 「삼가하고 피한다.[謹避]」라는 도리상 즉시 다른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동네의 맡겨둔 가을걷이 벼 4섬을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위 이서보를 붙잡아다가 꼬치꼬치 조사해보니 정말로 소장을 낸 백성의 하소연과 같아서 감히 발뺌하지 못했습니다. 남의 집에 불을 지른 것에는 자연 해당 율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원주군에서 함부로 결단할 수 없어서 이에 순교를 선정하여 압송해 올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죄인 이서보를 붙잡아 들여 조사 심문해보니 진술한 내용에,

“저의 고모(姑母)의 수양 손자[養孫]인 남복희가 기독교에 들어가서 조상의 제사를 영원히 【287나】 폐지하였기에 항상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음력 4월쯤에 정말로 술김에 분노하여 제사지내는 것을 빠뜨린 것을 꾸짖고 그대로 성냥으로 남복희 집 처마 끝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은 미처 타오르지 못하고 사람들에 의해 완전히 꺼졌습니다.”

라고 진술하여 자복한 것이 명백합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방화급실화율(放火及失火律)> 제666조의 ‘고의로 불을 질러 공공건물이나 개인 집을 불태운 경우[故意로放火ᄒᆞ야公私屋을燒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제사를 빠뜨린 것으로 말미암아 화가 났고 불이 미처 타오르지 않은 정상을 참작하여 두 등급을 감등해 징역 15년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이에 질품(質稟)하니 조량하여 결정 처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10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 서리(江原道裁判所判事署理) 춘천 군수(春川郡守) 이명래(李明來)【287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처리가 지체된 간통한 사내 이덕관 등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88가】

보고서(報告書) 제25호

강릉군(江陵郡)에서 압송해 온 옥사(獄事)의 죄인 간통한 사내[姦夫] 이덕관(李德寬)과 간통한 아녀자 이 조이(李召史)와 간범(干犯) 조성원(曺聖元), 조 조이(曺召史), 간통한 아녀자의 어머니 이 조이(李召史)를 지난번 법부(法部)의 지시를 받들어서 모두 형벌 집행을 정지하고 규정대로 형구를 갖추어 각 칸에 엄히 수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 달이 되도록 오히려 처리 판결을 지체하여 마침내 결론지을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간범들이 이미 불복할 생각을 하고 상소[申訴]했으니 인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옥사의 일처리 원칙을 신중히 하는 도리상 다시 자세히 조사하여 공평하게 너그러이 처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 범인들을 평리원(平理院)으로 압송해 올려서 철저히 조사하게 한 후 처리 결단하는 것이 아마도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하여 지시를 내려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288나】

광무 10년(1906) 4월 10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 서리(江原道裁判所判事署理) 춘천 군수(春川郡守) 이명래(李明來)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88다】

보고서(報告書) 제26호

본 강원도 재판소(江原道裁判所) 지난 3월달 기결[已決], 미결(未決) 죄수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수감날짜[就囚月日]를 자세히 기록하고 성책으로 작성하여 올려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照諒}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10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 서리(江原道裁判所判事署理) 춘천 군수(春川郡守) 이명래(李明來)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4월 일 강원도 재판소 지난달 내 기결과 미결 죄수의 죄명, 형기, 수감날짜 상세 기록 성책[江原道裁判所去月朔內已未決罪囚罪名刑期就囚月日註明成冊] 【289가】

광무 10년(1906) 4월 일 강원도 재판소 지난달 내 기결과 미결 죄수의 죄명, 형기, 수감날짜 상세 기록 성책[江原道裁判所去月朔內已未決罪囚罪名刑期就囚月日註明成冊]【289다】

◦기결수[已決囚]

·박 조이(朴召史), 나이 35세, 함께 사는 사람을 모의하여 죽인 죄[謀殺同居人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7년(1903) 6월 27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

·임천만(林千萬), 나이 20세, 때리고 발로 걷어차서 사람을 죽인 죄[敺踢殺人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7월 3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 두 번 사면령을 입어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

·이석원(李錫元), 나이 33세,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6월 2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 도망쳤는데 체포하지 못함

·배정현(裵正鉉), 나이 67세, 원래 모의한 죄[原謀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6월 15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

·강흥록(姜興祿), 나이 55세, 구타하여 사람을 죽인 죄[毆打殺人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7월 6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

·김성제(金聖濟), 나이 45세, 절도죄(竊盜罪), 징역 3년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4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

·김달부(金達富), 나이 23세, 절도죄(竊盜罪), 징역 3년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4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

·김성엽(金聖葉), 나이 42세, 절도죄(竊盜罪), 징역 5년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4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

·이동식(李東植), 나이 41세,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4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289라】

·최영택(崔榮澤), 나이 44세,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4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

·한성칠(韓星七), 나이 23세,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4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

·이광록(李光祿) 나이 30세, 비적 무리를 불러 모은 죄[匪徒召募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1월 16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

·박재근(朴在根), 나이 44세, 비적 무리를 불러 모은 죄[匪徒召募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1월 16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

·이상훈(李尙勳), 나이 35세,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6개월로 처리, 광무 10년(1906) 3월 20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

·손창근(孫昌根), 나이 27세,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8개월로 처리, 광무 10년(1906) 3월 20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


◦미결수(未決囚)【289라】

·이덕관(李德寬), 간통한 사내와 간통한 아녀자가 본 남편을 모의하여 죽인 죄[姦夫奸婦謀殺本夫罪]

·이 조이(李召史), 간통한 사내와 간통한 아녀자가 본 남편을 모의하여 죽인 죄[姦夫奸婦謀殺本夫罪]

·조성원(曺聖元), 옥사의 간범 죄인[獄事干犯罪]

·조 조이(曺召史), 옥사의 간범 죄인[獄事干犯罪]

·이 조이(李召史), 옥사의 간범 죄인[獄事干犯罪]【290가】

·정성중(鄭聖仲),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조삼보(趙三甫), 옥사의 간범 죄인[獄事干犯罪]

·김유상(金裕祥), 절도죄(竊盜罪)

·박상호(朴尙浩), 절도죄(竊盜罪)

·이사엽(李士燁), 절도죄(竊盜罪)

·김태현(金泰鉉), 사기죄[詐僞罪]

·이경칠(李敬七), 사기죄[詐僞罪]

·김노수(金魯洙), 사기죄[詐僞罪]

·김순선(金順先), 구타하여 사람을 죽인 죄[毆打殺人罪]

·김춘실(金春實), 옥사의 간련 죄인[獄事干連罪]

·손광여(孫光汝), 공갈 협박하고 재물을 얻은 죄[恐嚇取財罪]

·안갑근(安甲根), 절도죄(竊盜罪)【290나】

·이서보(李瑞甫), 불을 지른 죄[放火罪]

·박운선(朴云先), 반란죄(反亂罪)

·남궁홍(南宮鉷), 반란죄(反亂罪)


● 성진항 김성삼의 처리에 대해 성진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90다】

보고서(報告書) 제10호

본 성진항(城津港)에 사는 김성삼(金聖三)이 몽둥이로 사람에게 상처입힌 죄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1조 제2항대로 태(笞) 60대로 처리 결단하여 속전을 거두었습니다. 속전의 실제 액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10일

성진항 재판소 판사(城津港裁判所判事) 이원영(李元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290라】

돈 21냥, 김성삼(金聖三) 태(笞) 60대에 대한 속전으로 거둬들임


● 도박 죄인 임봉문 등의 처리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91가】

보고(報告) 제15호

도박[賭技] 죄인 임봉문(林奉文), 손성규(孫成奎), 안두병(安斗炳), 박기화(朴基化) 등의 형명부(刑名簿)를 이미 작성해 올렸습니다. 현재 제15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의 대략에,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2조의 ‘재물을 사기쳐 빼앗을 계획으로 도박을 한 경우 태 100대이다. 그로 인해 재물을 얻은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의 <절도율>대로 한 등급을 감등한다.[財物를騙取ᄒᆞᆯ計로賭技ᄒᆞᆫ者ᄂᆞᆫ笞一百ᄒᆞ되因ᄒᆞ야得財ᄒᆞᆫ者ᄂᆞᆫ計贓ᄒᆞ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依ᄒᆞ야一等을減이라]’라고 하였으니, 이처럼 개정하여 이미 관보(官報)에 올렸다. 그런데 이번 율문을 검토한 것은 어찌하여 이미 폐지된 율문을 사용하였는지,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들이 재물을 얻었는지 여부를 별도로 재조사하여 만약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 위 제672조의 ‘재물을 사기쳐 빼앗을 계획으로 도박을 한 경우 태 100대이다.’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판결하고, 재물을 얻는 경우, 얻은 장물 액수를 계산하여 위 제672조의 ‘그로 인해 재물을 얻은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의 <절도율(竊盜律)>대로 한 등급을 감등한다.’라는 율문을 적용 【291나】 판결하도록 하라. 수정하여 선고한 후 각각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려보내도록 하라. 해당 장전과 속전의 경우, 액수대로 실어 올려서 탁지부(度支部)로 전달해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삼가 조사하여 법률을 살필 즈음에 두루 자세히 살피지 않아서 이렇게 잘못하게 되었습니다. ‘수정하라.’라는 훈령지시를 받들게 되었으니 스스로 헤아리건대 직무를 게을리 한 것이니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훈령 내용을 해당 범인들에게 그대로 즉시 널리 타이르고 이미 거둔 속전 중에서 한 등급 감등하는 것으로 결산하여 되돌려 주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액수는 되도록 빠르게 실어 올릴 계획입니다. 해당 범인들의 형명부(刑名簿)를 개정한 건을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18일【291다】

삼화항 재판소 판사 서리(三和港裁判所判事署理) 심종우(沈鍾禹)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292가】

선고(宣告) 제8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삼화항(三和港), 성명 임봉문(林奉文), 나이 4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박[賭技]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2조의 ‘재물을 사기쳐 얻을 계획으로 도박을 한 경우 태 100대이다. 그로 인해 재물을 얻은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의 <절도율(竊盜律)>대로 200냥 이상 300냥 미만의 경우 금고 10개월이다.[ ]’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금고[禁獄] 9개월 율문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1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3월 20일 속전을 바치고 석방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없음

·비고[事故] : 본 삼화항 후포(後浦)의 안두병(安斗炳) 집에서 판을 벌여 도박한 일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292나】

선고(宣告) 제11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삼화항(三和港), 성명 손성규(孫成奎), 나이 3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박[賭技]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2조의 ‘재물을 사기쳐 얻을 계획으로 도박을 한 경우 태 100대이다. 그로 인해 재물을 얻은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의 <절도율(竊盜律)>대로 200냥 이상 300냥 미만의 경우 금고 10개월이다.[원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금고[禁獄] 9개월 율문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1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1월 24일 제12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이미 작성해 보고한 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4일 금고

·비고[事故] : 본 삼화항 후포(後浦)의 안두병(安斗炳) 집에서 판을 벌여 도박한 일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292다】

선고(宣告) 제9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삼화항(三和港), 성명 안두병(安斗炳), 나이 3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박[賭技]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2조의 ‘재물을 사기쳐 얻을 계획으로 도박을 한 경우 태 100대이다. 그로 인해 재물을 얻은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의 <절도율(竊盜律)>대로 200냥 이상 300냥 미만의 경우 금고 10개월이다.[]’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금고[禁獄] 9개월 율문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1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3월 23일 속전을 바치고 석방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상소 기한을 제외하면 없음

·비고[事故] : 판을 벌여 도박한 일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292라】

선고(宣告) 제10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삼화항(三和港), 성명 박기화(朴基化), 나이 4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박[賭技]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2조의 ‘재물을 사기쳐 얻을 계획으로 도박을 한 경우 태 100대이다. 그로 인해 재물을 얻은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의 <절도율(竊盜律)>대로 200냥 이상 300냥 미만의 경우 금고 10개월이다.[]’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금고[禁獄]9개월 율문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1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3월 20일 속전을 바치고 석방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상소 기한을 제외하면 없음

·비고[事故] : 본 삼화항 후포(後浦)의 안두병(安斗炳) 집에서 판을 벌여 도박한 일


● 기록 오류로 미석방된 박임룡 등의 처리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93가】

보고(報告) 제18호

도착한 법부(法部) 제12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보고서(報告書) 제17호를 접수하여 첨부한 죄수 기록[囚徒記]을 자세히 살펴보니, 단지 기결수[已決囚]만 기록했을 뿐이고, 미결수(未決囚)는 하나도 보고함이 없었으니, 현재 미결 시수(未決時囚)가 없어서 그러한 것이냐? 아니면 있는데도 이전 잘못된 버릇대로 또한 분명히 보고하지 않은 것이냐? 매우 의심스럽다. 뿐만 아니라 기결수 박임룡(朴壬龍), 남지평(南支平)은 각각 금고[禁獄] 9개월로 광무 9년(1905) 7월 3일부터 시작하면 이번 4월 3일은 바로 기한 만료로 석방하는 날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번 죄수 기록[囚徒記]은 이번 4월 10일로 작성해 올렸는데, 해당 두 범인을 아직도 죄수 기록[囚徒記]에 실었다. 징역 기한이 지났는데 석방하지 않았다니 이 무슨 곡절인지 모르겠지만 진실로 매우 놀랍고 한탄스럽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그 이유를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되, 지난달 미결 죄수[未決囚徒] 유무를 모두 보고해오도록 하라. 그리고 이후로는 죄수 기록[囚徒記]을 매달 말일에 작성하여 발송하는 것이 옳기에 【293나】 이에 훈령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따라 조사해보니 매달 월보고는 다음달 10일에 관례대로 작성해 올렸으니 애당초 사건 때마다 보고한 것이 아니라 이는 지난달 거행한 정례 보고입니다. 3월달 보고한 죄수 기록[囚徒記] 중 박임용, 남지평이 여전히 실려있는 것은 3월달 내에는 아직 기한 만료가 아니기 때문에 예전대로 그대로 써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4월 3일에 기한 만료 후 석방하겠다는 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분명히 보고했습니다. 따라서 삼가 생각컨대 환히 살피셨을 것입니다. 미결수를 빠뜨리고 보고한 일의 경우, 해당 달에 만약 미결 안건이 있으면 마땅히 그 즉시 질품 보고하여 처분을 기다리면 되지 굳이 월 보고에 관례대로 거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소에 애당초 미결수가 없다는 것은 ‘없습니다.’라고 작성한 보고를 기다리지 않고도 자연 환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내린 훈령 내용이 이처럼 정중하니 매우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후 죄수 기록[囚徒記]은 매달 말일에 작성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293다】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23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쌀을 훔친 이봉석 등의 처리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94가】

보고서(報告書) 제18호

현재 제16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의 대략에,

“피고 이봉석(李鳳石), 백석곤(白石坤), 김화익(金化益) 등이 훔친 쌀값이 총 90냥이다. 그런데 장물을 나누기 전에 사건이 발각되어 붙잡혔으니 귀 재판소에서 장물을 합산하여 따져 결단한 것에는 더러 괴상하지는 않다. 하지만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계산하고[計其入其己贓] 통틀어 계산하여 죄를 결단하는 것이 분명 법률135)에 실려 있다. 법률을 다루는 처지에 털끝만큼이라도 소홀히 하거나 위반해서는 안 된다. 해당 사람들에 대해 만약 훔친 모든 액수를 고르게 나누면 각각 얻은 액수는 수십 냥에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따라서 그 죄를 따지면 율문상 7개월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범인들의 형명부(刑名簿)를 이에 장차 돌려보낼 것이니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들을 모두 금고[禁獄] 7개월로 수정하여 선고한 후에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다시 작성하여 올려보내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보니, 피고들이 훔친 싸라기[絶米] 1석은 계산하면 20냥이고, 백미(白米) 2석은 계산하면 70냥입니다. 각각 훔친 것을 【294나】 고르게 나누면 이봉석의 경우 싸라기[絶米]로는 20냥이고, 흰쌀[白米]은 23냥 3전 3푼입니다. 두 개를 합치면 43냥 3전 3푼입니다. 백석곤, 김화익의 경우, 백미를 계산하면 각각 23냥 3전 3푼입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절도율(竊盜律) 제595조의 ‘담을 넘거나 구멍을 뚫고 더러 모습을 숨기고 얼굴을 감추거나, 사람이 보지 않음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통틀어 계산하여 아래표 대로 처리한다.[踰墻穿穴或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ᄒᆞᆷ을因ᄒᆞ야財物를竊取ᄒᆞᆫ者其入已ᄒᆞᆫ贓을通算ᄒᆞ야左表에依ᄒᆞ야處]’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 이봉석, 백석곤, 김화익 등을 ‘10냥 이상 50냥 미만[十兩以上五十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모두 금고 7개월로 처리 판결한 후에 선고를 수정하고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고쳐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23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 서리(昌原港裁判所判事署理) 주사(主事) 김병철(金炳哲)【294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창원항 재판소 형명부(昌原港裁判所刑名簿)【295가】

선고(宣告) 제4호

·주소[住址] : 창원항(昌原港) 중성리(中城里), 성명(姓名) 이봉석(李鳳石), 나이 31세, 직업 머슴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사람이 보지 않음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통틀어 계산한다.[人의不見ᄒᆞᆷ을因ᄒᆞ야財物를竊取ᄒᆞᆫ者其入已ᄒᆞᆫ贓을通算]’라는 것과 ‘10냥 이상 50냥 미만[十兩以上五十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禁獄] 7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1월 9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9일 감옥살이 시작함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은 송낙견(宋洛見)과 더불어 일본 상인의 싸라기[絶米] 1석을 훔쳤고, 또한 백석곤(白石坤), 김화익(金化益)과 더불어 흰쌀[白米] 2석을 훔침


○ 창원항 재판소 형명부(昌原港裁判所刑名簿)【295나】

선고(宣告) 제5호

·주소[住址] : 창원항(昌原港) 서성리(西城里), 성명(姓名) 백석곤(白石坤), 나이 31세, 직업 머슴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사람이 보지 않음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통틀어 계산한다.[人의不見ᄒᆞᆷ을因ᄒᆞ야財物를竊取ᄒᆞᆫ者其入已ᄒᆞᆫ贓을通算]’라는 것과 ‘10냥 이상 50냥 미만[十兩以上五十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禁獄] 7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1월 9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9일 감옥살이 시작함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은 이봉석(李鳳石), 김화익(金化益)과 더불어 일본 상인 흰쌀[白米] 2석을 훔침


○ 창원항 재판소 형명부(昌原港裁判所刑名簿)【295다】

선고(宣告) 제6호

·주소[住址] : 창원항(昌原港) 장군교(將軍橋), 성명(姓名) 김화익(金化益), 나이 39세, 직업 머슴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사람이 보지 않음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통틀어 계산한다.[人의不見ᄒᆞᆷ을因ᄒᆞ야財物를竊取ᄒᆞᆫ者其入已ᄒᆞᆫ贓을通算]’라는 것과 ‘10냥 이상 50냥 미만[十兩以上五十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禁獄] 7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1월 9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9일 감옥살이 시작함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은 이봉석(李鳳石), 백석곤(白石坤)과 더불어 일본 상인 흰쌀[白米] 2석을 훔침


● 장단군의 도적놈 남경엽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96가】

제56호 질품서(質稟書)

장단군(長湍郡)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놈 남경엽(南京燁)이 도적질한 정황을 하나하나 심사해보니, 살아갈 계책이 없어서 도적 패거리에 들어가서 윤계화(尹啓化) 등 4명과 더불어 총과 창을 지니고 남의 재물을 약탈한 것이 3곳에 이르렀던 점에 대해서 마디마디 자복했습니다. 해당 범인 남경엽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번 4월 19일에 선고하였더니 상소 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해당 진술서[供案]를 이에 첨부하여 질품(質稟)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24일【296나】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홍(李根洪)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4월 일 도적놈 남경엽(南京燁) 진술서[供案]【296다】

심문 : 성명은 무엇이며, 사는 곳은 어디이며, 나이는 지금 몇 세이며,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진술 : 이름은 남경엽이고, 사는 곳은 본 장단군(長湍郡) 송남면(松南面) 금릉리(金陵里)이고, 나이는 이제 46세이며, 생업으로는 일정한 직업이 없습니다.

심문 : 무슨 일 때문에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살아갈 계책이 없어서 도적 패거리에 들어가서 작년 3월쯤에 저는 같은 패거리 윤계화(尹啓化), 박순학(朴順學), 이천석(李千石), 박성초(朴聖初) 등과 더불어 각각 총과 창을 지니고 함께 갈현(葛峴) 김 감역(金監役) 집에 가서 당전(當錢) 250냥에 대해 3일 기한을 주었더니 나중에 지니고 왔습니다. 때문에 나눠 먹었습니다.

같은 해 3월쯤에 저는 위 패거리 윤계화, 김돌이(金乭伊), 박학순, 이천석, 박성초 등과 더불어 각각 총과 창을 지니고 도막리(道幕里)의 김 도정(金都正) 집에 함께 가서 당전 500냥을 훔쳐내어 각각 나눠 먹었습니다.

또 같은 해 5월쯤에 저는 위 패거리 김천오(金千五), 【296라】윤계화, 박학순, 이천석, 박성초 등과 함께 파주(坡州) 마장리(馬場里)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함께 가서 당전 4,500냥을 본 장단군 덕진당(德津堂)으로 지니고 오라는 뜻으로 기한 3일을 정했더니 기한에 맞춰 지니고 왔기에 각각 나눠 먹었습니다. 본래 자취가 탄로나서 본 장단군 순교(巡校)에게 붙잡혔습니다.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 후창군 주둔 참교 최익삼을 불태워 사망시킨 주범 박성근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97가】

보고서(報告書) 제49호

관할 후창군(厚昌郡) 주둔 부대 참교(參校) 최익삼(崔翊三)이 불태워져 사망한 안건의 수범(首犯) 병정 박성근(朴成根)이 어느 때에 도망쳤는지를 해당 후창군에 훈령(訓令)으로 묻고 후창군의 보고를 기다려 다시 보고했던 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삼가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해당 후창 군수 오승근(吳承根)이 보고한 것을 접수해 보니

“해당 병정의 경우 광무 9년(1905) 2월 11일에 강계 대대(江界大隊)에서 명사관(明查官)으로 소대장(小隊長) 육군 참위(陸軍參尉) 김풍(金灃)을 파견해 검사했고 이미 압송해갔습니다. 따라서 범행 병정들을 압송해 올린 날짜가 언제인지, 병정 박성근이 언제 도망쳤는지를 후창군에서는 알지 못하기에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병정들을 대대로 압송해 갈 때 즉시 보고하지 않아서 죄수에 착오를 저지르게 되었으니 군(郡)에서 거행하는 원칙상 또한 매우 소홀했습니다. 때문에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에서 엄중한 내용으로 문안을 만들어 지시하여 앞으로 조심하게 했습니다. 해당 안건의 범행 백성들은 율문을 적용하려고 즉시 압송해 【297나】 올리라는 뜻으로 다시 해당 후창군에 엄히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19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수감 중인 김인봉 등의 처리에 대해 재판소에서 평안북도 보고하다【297다】

보고서(報告書) 제50호

제37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김인봉(金仁鳳), 최정호(崔正浩), 박홍실(朴弘實), 안계현(安啓鉉), 김병두(金丙斗), 이창진(李昌珎), 최용찬(崔龍賛) 등 범인 7명의 형명부(刑名簿) 각 1통을 먼저 작성해 올립니다.

김경선(金京善)의 경우 화약 60봉지를 훔쳐서 값으로 은화 3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화약 60봉지를 시가로 따지면 300냥이 됩니다. 따라서 가령 어떤 물건을 훔쳐서 비록 팔지는 못했더라도 마땅히 값을 평가하여[折價]하여 장물을 계산합니다. 시가로 장물을 계산하여 ‘300냥 이상이다.[三百兩以上]’라는 율문으로 처리 판결하였더니 지금 곡절을 상세히 보고하라는 훈령을 받들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형명부를 아직 작성해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후로는 태(笞)나 징역형을 따지지 않고 결정하는 대로 삼가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297라】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2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298가】

선고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영변군(寧邊郡), 성명(姓名) 김인봉(金仁鳳), 나이 2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옥사의 간련[獄事干連]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형률(刑律) 소송편(訴訟編)」 <월소조(越訴條)> 조례(條例)의 ‘애매하고 분명하지 않은 간음한 증거나 사정을 가지고 남의 명예나 절개를 더럽힌 경우[將曖昧不明姦贓事情污人名節者]’라는 율문과 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위핍인치사조(威逼人致死條>의 `무릇 일로 인해 사람을 강압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凡因事威逼人致死者]'라는 율문,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두 가지 죄가 한꺼번에 발각되면 무거운 것으로 따진다.[二罪俱發以重論]'라는 율문,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공범죄분수종조(共犯罪分首從條)>의 ‘따른 경우 한 등급을 감등한다.[隨從者減一等]’라는 율문을 적용해 태(笞) 100대,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8년(1904) 12월 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3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8년(1904) 12월 10일

·비고[事故] : 퇴역 병정 김병섭(金丙涉)이 해당 간련과 더불어 이현(李玹)을 가리켜 “과부에 대해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다.”라고 하며 붙잡아갔다가 바로 놓아주었다. 그런데 이현은 간수를 마시고 자살했고 과부로 사는 아녀자 김 조이(金召史)는 스스로 우물에 빠져 죽었다.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298나】

선고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창성군(昌城郡), 성명(姓名) 최정호(崔正浩), 나이 2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竊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아래표 장물을 계산하여 50냥 이상 100냥 미만[左表計贓五十兩以上百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禁獄] 8개월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0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8개월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0월 25일

·비고[事故] : 오마을(吳馬乙) 집에서 좁쌀 4말, 강시등(姜時登) 집에서 무명 30자를 훔침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298다】

선고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영변군(寧邊郡), 성명(姓名) 박홍실(朴弘實), 나이 2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竊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아래표 장물을 계산하여 100냥 이상 200냥 미만[左表計贓百兩以上二百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禁獄] 9개월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0월 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9개월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0월 14일

·비고[事故] : 영변(寧邊) 봉산면(鳳山面) 관하리(館下里)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서 무명 4필, 일사(日絲) 5타래, 누비 저고리와 바지 각 2건을 훔침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298라】

선고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박천군(博川郡), 성명(姓名) 안계현(安啓鉉), 나이 4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백성을 위협하여 어음을 강제로 받아냄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27조의 ‘경찰 관리가 죄 없는 사람을 고의로 감금한 경우[警察官吏가無罪ᄒᆞᆫ人을故禁ᄒᆞᆫ者]’라는 율문, 제599조의 ‘사람을 공갈하고 위협하여 재산에 관한 증서를 강제로 받은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의 절도율에 따라 한 등급을 더한다.[人을恐嚇ᄒᆞ야財産에關ᄒᆞᆫ証書을勒捧ᄒᆞᆫ者난計贓ᄒᆞ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准ᄒᆞ야一等을加ᄒᆞᆷ]’라는 율문, 위 595조의 ‘아래 표의 1,000냥 이상은 10년에서 한 등급을 더하여 15년이다.[左表千兩以上十年加一等十五年]’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129조의‘두 가지 죄가 함께 발각된 경우 무거운 것을 따라 처리 결단한다.[二罪俱發其重ᄒᆞᆫ者을從ᄒᆞ야處斷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5년에서 참작하여 두 등급을 감등해 징역 7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7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8일

·비고[事故] : 최대집(崔大楫)을 가리켜 ‘도적놈 이찬규(李賛奎)의 접주(接主)이다.’라고 말하면서 1,000냥짜리 어음을 강제로 받았다. 그런데 이찬규가 석방된 후에 해당 어음은 안주 헌병대(安州憲兵隊)에 거둬 갔다.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299가】

선고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초산군(楚山郡), 성명(姓名) 김병두(金丙斗), 나이 1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竊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아래표 장물을 계산하여 300냥 이상 400냥 미만[左表計贓三百兩以上四百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1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1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비고[事故] : 선우성(鮮于成) 집 은화 38원 및 신봉찬(申鳳賛) 집 돈 100냥 및 은화, 토시[吐手] 등의 물건을 훔침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299나】

선고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운산군(雲山郡), 성명(姓名) 최용찬(崔龍賛), 나이 2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竊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아래표 장물을 계산하여 200냥 이상 300냥 미만[左表計贓二百兩以上三百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禁獄] 10개월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2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10개월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28일

·비고[事故] : 북진(北鎭)의 박가(朴哥) 집에서 명주 2필, 가발[月子], 은장도(銀粧刀) 등의 물건을 훔침


● 후창군의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 백성 이화백 등의 처리에 대해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99다】

보고서(報告書) 제52호

관할 후창군(厚昌郡) 최익삼(崔翊三)을 불태워 죽인 범인 백성 이화백(李化伯), 최응순(崔應淳), 김서채(金西采), 전창오(全昌五), 최치영(崔致永), 김영운(金永云), 박홍길(朴弘吉) 등은 율문을 적용하려고 압송해 올리라는 일로 해당 후창군에 훈령을 발송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삼가 보고했습니다. 방금 후창 군수 오승근(吳承根)이 보고한 것을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군수인 제가 부임한 후에 죄수를 하나하나 조사해보니, 그 중 이화백, 전창오는 이미 도망쳐 붙잡지 못했고, 최응순, 김서채, 최치영, 김영운, 박홍길 등 5명의 죄수는 별도로 단속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보니, 중범 죄수를 굳게 잘 지키지 못하여 이 범인 2명을 놓쳐버리게 되었으니 듣기에 놀랍기 그지없었습니다. 때문에 해당 감독하고 지킨 해당 담당은 순교를 선정해 압송해 올렸습니다. 수감 중인 이화백 등 범인 5명은 이전 지시대로 밤을 새워 압송해 올리라는 뜻으로 순검을 파견해 해당 후창군에 다시 지시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299라】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28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박성근 등의 처리에 대해 군부에서 조회에 답장하다【300가】

제1호 조회 답장[照覆]

귀 제1호 조회(照會)를 접수하여 보았습니다. 지난번 평안북도 관찰사(平安北道觀察使) 이근풍(李根豐)의 보고로 말미암아 수범(首犯) 병정 박성근(朴成根)의 경우, 도망쳐서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종범(從犯) 병정 서승칠(徐承七) 등을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의 종범은 징역 종신이다.[]’라는 율문으로 검토하고 정황상 감등하여 이미 처리 판결하라는 뜻으로 해당 관찰사에게 지령 지시했습니다. 이에 조회에 답장하니 잘 살펴{照諒}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 10년(1906) 3월 7일

군부대신 임시서리(軍部大臣臨時署理)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민영기(閔泳綺)【300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인 박성근을 놓친 홍명기 등의 처리에 대해 군부에서 조회에 대해 답장하다 【300다】

제2호 조회 답장[照覆]

귀 제2호 조회(照會)를 접수하여 해당 안건을 자세히 살펴보니,

“광무 9년(1905) 5월 10일에 진위(鎭慰) 제6연대 대대장 홍진길(洪眞吉)의 보고 내용에

‘해당 연대 상등병(上等兵) 황명기(黃明己)가 병사 2명을 데리고 죄인 박성근(朴成根), 서영칠(徐永七), 채현식(蔡賢植)을 압송해 올리려고 후창(厚昌) 종남면(從南面) 추진(楸鎭)에 도착하여 여관[旅店]에서 머물러 묵었습니다. 그런데 깜깜한 밤에 푹 잠든 사이에 박성근이 밤을 틈타 도망쳤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져 널리 탐지했으나 끝내 붙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며 단지 서영칠, 채현식만을 법원(法院)에 압송해 올렸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죄인을 놓친 것에는 자연 뒤쫓아 체포하는 기한이 있으니 규정대로 기어이 붙잡게 하되, 기한 내에 붙잡지 못하면 황명기를 법원으로 압송해 올리라는 뜻으로 해당 연대에 지령 지시했습니다.

박성근이 도망친 것은 확실하여 의혹이 없는데 해당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의 보고에는 【300라】 애당초 “도망쳤다.”라고 하지 않은 것은 더러 괴상하지 않습니다. 서영칠의 ‘승(承)’자는 아마도 바로 잘못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에 앞선 조회에 대한 답장에는 이미 “서 아무개 등을 검토하여 판결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범인 채현식은 자연 그 속에 있으니 빠뜨린 것은 아닙니다. 이에 조회에 답장하니 잘 살펴{照諒}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 10년(1906) 3월 21일

군부대신 임시서리(軍部大臣臨時署理)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민영기(閔泳綺)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301가-라】

삼가 답장합니다.

후창군(厚昌郡) 최익삼(崔益三)이 불태워진 옥사 범인의 경우 다시 심문하는 건을 아래 기록한 편지에 답장한대로 잘 살펴{照亮}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직 모두 평안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24일

육군 법원 이사실 공원(陸軍法院理事室公員)

법부 형사국(法部刑事局) 여러분들께[僉座下]


○ 전 진위대(鎭衛隊) 6연대 소속 서영칠(徐永七), 채현식(蔡賢植)의 경우, 육군 법률(陸軍法律) 제292조 1항의 ‘고의나 해를 입힐 것을 도모한 행위로 죽인 경우는 사형률(死刑律)을 따른다.’, 위 법률 제142조의 ‘종범(從犯)은 수범(首犯)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종신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 최익삼의 죽은 정황은 법률로 따지더라도 죽음을 면하기 어렵다.

그 살해된 것은 진실로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고 피고들이 저지른 짓은 증거는 근거할만한 것이 있으나 더러 스스로 저지른 짓이 없을 지라도 그 정황을 캐보면 참작이 없을 수 없다. 때문에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해 징역 10년으로 처리한다.

광무 9년(1905) 9월 25일 선고

수범(首犯) 박성근(朴成根)은 압송해 올릴 때 도망쳐서 붙잡아 오지 못한 일


● 수감 중인 도적 놈 윤춘근의 사망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02가】

제52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윤춘근(尹春根)을 전에 이미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 보고하고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본 경상북도 관찰부(慶尙北道觀察府) 경무서(警務署) 총순 대판 권임(總巡大辦權任) 한갑량(韓甲良)의 검험 보고를 접수했는데 내용의 대략에,

“본 경무서에 수감 중인 도적놈 윤춘근이 이번 4월 15일에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때문에 규정대로 검험했더니 실제 사망 원인[實因]이 ‘병으로 사망했다.[病死]’라는 점은 확실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 보았습니다. 검안(檢案)을 죽 살펴보고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을 참고하니 해당 범인이 ‘병으로 사망했다.[病斃]’라는 검험 문서[檢帳]가 이미 확실했습니다. 따라서 시체는 내다 매장케 했고 해당 검안(檢案)을 첨부해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18일【302나】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4월 17일 경무서 감옥에서 사망한 도적놈 윤춘근 시체 검안[警務署監獄致死賊漢尹春根屍身檢案]【302다】

제145호 보고(報告)【303가】

광무 10년(1906) 1월 11일 의흥군(義興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윤춘근(尹春根), 나이 42세, 진술을 받아 보고하고 관찰부(觀察府)의 처리 판결을 기다리려고 그대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번 4월 15일 오시(午時)쯤에 압뢰(押牢), 사동(使僮), 간수 순검(看守巡檢) 등이 들어와 아뢴 내용에,

“수감 중인 도적놈 윤춘근이 오늘 사시(巳時)쯤에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순 대판 권임(總巡大辦權任) 한갑량(韓甲良)이 영리한 순검 몇 사람을 데리고 즉시 시체가 놓여 있는 곳[停屍處]으로 가서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에게서 먼저 진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압뢰(押牢) 김상곤(金相坤) 나이 42세; 사동(使僮) 정억이(鄭億伊) 나이 47세; 감수 순검(監守巡檢) 최성순(崔星淳) 나이 39세. 각각 아룁니다{白等}. 호패(號牌)를 바칩니다.

심문하기를, 

“이번에 사망한 도적놈 윤춘근을 너희들은 이미 감독하고 지켰으니[監守] 병들고 사망한 것에 대해 분명히 상세하게 알 것이다.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모두 감옥의 당번으로 감독하고 지키는{監守} 사항을 신중히 살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303나】수감 중이던 도적놈 윤춘근이 이번 4월 10일쯤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때문에 감독하고 지키는[監守] 도리상 아마도 처리 판결하기 전에 지레 죽어버릴까 염려되어 약물을 써 보았으나 조금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사시(巳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수감된 징역 죄인{懲役丁} 김갑수(金甲洙) 나이 28세; 최봉학(崔鳳鶴) 나이 33세.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는 사망한 도적놈 윤춘근과 더불어 한 감옥에 함께 있었으니, 병든 경위와 사망한 근본 이유{源由}를 마땅히 자세히 알 것이다. 꺼리지 말고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윤춘근과 더불어 여러 달 동안 함께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윤춘근이 이번 4월 10일쯤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점 위급해졌습니다. 그 즈음 간수[監守]들이 그 증세를 보고 치료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시(巳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미시(未時) 쯤에 총순 대판 【303다】권임이 검험 참여 대상자[參檢各人]를 데리고 사람들을 상대로 검험했습니다. 위의 사망한 도적놈 윤춘근의 시체를 빛이 비치는 밝은 곳에 내다 놓고, 규정[法]대로 깨끗이 씻고 몸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검험했습니다. 나이는 41, 42세 가량의 남자로, 키는 5자 4치의 중간 체격이었습니다.

앞면[仰面]의 경우, 정수리[頂心], 숫구멍[䪿門]에서 콧구멍[鼻竅], 인중(人中)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입은 다물려 있는데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래턱[頷頦], 목구멍[咽喉]에서 양쪽 옆구리[脇], 배꼽[臍肚], 양쪽 사타구니[胯], 음경[莖物], 음낭[腎囊]까지는 온전했으며, 양쪽 넓적다리[腿], 양쪽 무릎[膝]에서 열 발가락[趾]까지는 온전했습니다.

 뒷면[合面]의 경우, 뒤통수[腦後], 목덜미[髮際]에서 양쪽 어깻죽지[臂膊]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양쪽 팔꿈치[肐肘]에는 주리를 튼 흔적이 있었습니다. 등[脊背]에서 허리[腰眼], 양쪽 엉덩이[臀]까지는 온전했습니다. 항문[穀道]은 온전했고,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몸 앞뒷면의 여러 부위들의 경우 모두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것이 확실[的實]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사망한 도적놈 윤춘근의 시체를 규정대로 검험한 뒤에 그대로 이전에 있던 곳{舊處}에 두고, 압뢰 등에게 각별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상은 각 사람들의 진술 내용[供辭]입니다. 위 사망한 도적놈 【303라】윤춘근의 시체를 검험한 것을 보니, 온 몸 위아래의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바로 한결같이 깨끗한 시체여서 애당초 이의를 제기할 만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안[口吻]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은 다물려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양손은 살짝 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와 증상은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인병치사조(因病致死條)>의 조문[法文]에 마디마디 딱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고 기록{懸錄}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17일

경무서 총순 대판 권임(警務署總巡大辦權任) 한갑량(韓甲良)

관찰사(觀察使) 각하(閣下)


● 철도 침목을 찾는다는 핑계로 민간에 폐해를 끼친 박원식과 강동업의 안건의 처리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04가】

질품서(質稟書) 제1호

본 인천항 총순(仁川港總巡) 김윤복(金允福)의 보고서(報告書)에 따라서 부평(富平) 석천리(石川里)에 사는 박원식(朴元植)과 본 인천항에 사는 강동업(姜東業)의 안건을 심리해보았습니다.

음력 지난해 9월쯤 박원식이 이름 모르는 일본인 1명과 더불어 한통속이 되어 남양(南陽) 선갑리(仙甲里)에 함께 가서 “물에 떠내려간 철도 침목[鐵道木]을 수색한다.”라고 하면서 해당 선갑리에 사는 윤명옥(尹明玉)에게서 벽연목(劈椽木) 2개, 박명서(朴明西)에게서 3개를 뒤져 얻었습니다. 다시 조사하여 탐지할 즈음에 마침 수원 관찰부(觀察府) 순검(巡檢) 1사람을 만나서 수없이 서로 따지다가 내쫓겨 왔습니다.

같은 9월 20일쯤에 또 일본인 야마구치(山口), 통역사 강동업과 더불어 한통속이 되어 다시 선갑리에 가서 “야마구치의 물에 떠내려간 나무를 수색한다.”라고 하면서 해당 선갑리의 백성 신연삼(申連三), 윤명옥, 김익성(金益成) 등을 꽁꽁 묶어서 때리고 위협하여 동화(銅貨) 1,900원(元) 어음을 강제로 받았습니다. 【304나】 또 운영비[浮費] 항목으로 동화(銅貨) 50원을 뜯어냈습니다. 이름 모르는 해당 동네 백성 8사람에게 동화 30원, 또 안성운(安聖云)에게서 동화 16원, 이성실(李成實)에게서 동화 6원, 흰 소금 3섬과 또 “첫번째 선갑리로 내려갔을 때 운영비이다.”라고 하며 동화 800냥과 송장(松場) 문건[文券] 1장을 아울러 뜯어낸 정황에 대해 해당 범인들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투구상인율(鬪毆傷人律)> 제517조의 ‘재물을 위협하여 사기칠 뜻으로 계획을 세우고 일을 만들어 사람을 꽁꽁 묶거나 개인 집에서 고문하고 때리거나 또는 감금한 경우 재물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징역 10년으로 처리한다. 그런데 장물을 계산하여 중대할 경우 제631조의 <왕법률>로 따진다.[財物를脅騙ᄒᆞᆯ意로設計生事ᄒᆞ야人을綁縛ᄒᆞ거나私家에셔拷打或監禁ᄒᆞᆫ者ᄂᆞᆫ得財未得財를勿論ᄒᆞ고懲役十年에處호ᄃᆞㅣ計贓ᄒᆞ야重ᄒᆞᆫ者ᄂᆞᆫ第六百三十一條枉法律로論]’라는 율문을 모두 적용하고 검토할 만합니다. 해당 범인 박원식의 경우 ‘법을 왜곡한 경우 장물 800냥 이상[枉法贓八百兩以上]’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강동업의 경우, 종범에 해당하니 【304다】 원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마도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중히 조사하는{審克} 원칙상 함부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진술서[供案]를 첨부하여 올려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처리 판결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25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서병규(徐丙珪)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4월 일 강동업 진술 성책[姜東業供招成冊] 【305가】

본 인천항(仁川港) 평동(平洞), 강동업(姜東業), 나이 25세【305다】

아룁니다. 진술하기를,

“저는 본 인천항 일본인 법률 학사(法律學士) 이와모토(巖本)의 통역사로 고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음력 작년 9월쯤에 이름이 한치범(韓致凡)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 박원식(朴元植)이 철도 침목을 찾으려고 남양(南陽) 선갑리(仙甲里)에 갔다가 해당 나무를 수색하고 탐색했다. 그런데 중간에서 방해를 받아 형세상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다. 따라서 그 사이 생긴 비용이 적지 않았다. 이런 사유로 나를 위해 법률학사에게 청원하려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말로 그런 줄 알고 이와모토(巖本)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와모토가 고용인 야마구치(山口)를 지목해 보내서 저는 박원식과 함께 남양 선갑리에 갔습니다. 박원식은 해당 선갑리에 머물렀고 일본인 야마구치와 저는 이와모토(巖本)의 명함을 지니고 남양읍에 들어갔는데 군수는 있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3일 머물다가 순교(巡校) 2명에게 함께 선갑리에 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원식이 해당 선갑리에 사는 윤명옥, 【305라】김익성, 신연삼에게 동화 1,900원 어음을 먼저 강제로 받았다가 저와 야마구치가 도착한 것을 보고는 동네 백성에게 논의하기를,

‘먼저 받은 어음은 증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라고 하고는 다시 새로운 어음을 받았기에 저는 곁에서 보았습니다. 박원식이 ‘운영비이다’라고 징수했던{責出} 김익성에게서 20원, 신연삼에게서 20원, 윤명옥에게서 10원 등 동화 총 50원을 야마구치가 받아놓고 여행 경비[客費]로 사용하고 즉시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신연삼, 윤명옥이 감리서(監理署)에 와서 호소하여 야마구치와 동화 200원으로 타협하고 해당 1,900원 어음은 찾아갔습니다. 야마구치가 위 항의 200원을 받은 것 중에서 30원을 주었기 때문에 저는 받아 사용했습니다. 박원식이 그 밖의 어음[錢票]과 송장(松場) 문건을 강제로 받았던 일에 대해서는 애당초 참여해서 본적이 없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말씀드릴 일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306가】

광무 10년(1906) 4월 10일

아룁니다.


○ 부평(富平) 석천리(石川里), 박원식(朴元植), 나이 38세【306다】

아룁니다. 진술하기를,

“저는 음력으로 작년 9월 초에 이름을 모르는 일본인 1명과 한통속이 되어 남양(南陽) 선갑리(仙甲里)로 내려가서 ‘물에 떠내려간 철도 침목을 수색한다.’라고 하고는 해당 선갑리에 사는 윤명옥(尹明玉)에게서 벽연목(劈椽木) 2개, 박명서(朴明西)에게서 3개를 뒤져서 찾았습니다. 하룻밤 머물러 묵은 후에 다시 조사하여 탐지할 즈음에 마침 수원 관찰부(觀察府) 순검(巡檢) 1사람을 만나서 수없이 서로 따졌습니다. 그리고 찾은 나무 5개를 지니고 와서 본 인천항 땔나무 장수 원수명(元守明)에게 맡겨두었다가 3개는 동화 2원 70전에 팔아 썼고 2개는 아직까지 맡겨두었습니다. 그대로 같은 달 20일쯤에 통역인 강동업(姜東業)에게 말하여 법률학사(法律學士)의 명함을 지니고 저는 일본인 야마구치(山口), 강동업과 더불어 다시 선갑리에 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야마구치의 물에 떠내려간 나무를 수색한다.’라고 하고는 신연삼(申連三), 윤명옥(尹明玉), 김익성(金益成) 3인을 묶어서 때리고 협박하고는 동화(銅貨) 1,900원 어음을 강제로 뜯어서 일본인 야마구치가 지녔습니다. 그 후에 위 항 신연삼, 김익성 두 사람에게 동화 각 20원씩, 윤명옥에게 10원 등 총 50원을 또한 강제로 뜯어서 일본인 야마구치가 일행인 여러 사람의 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30원은 해당 동네 백성 8사람에게 배정해 거둬들여서 저에게 주었기에 정말로 받아 사용했습니다.

안성운(安聖云)에게 동화 16원과 이성실(李成實)에게 동화 6원, 흰소금 3섬을 강제로 뜯었고, 각 사람에게 석화염(石花鹽) 4동이[盆], 낙지[絡蹄] 60개, 계란 80개를 뜯어 먹었습니다. 위 항 1,900원 어음은 신연삼, 윤명옥, 김익성 3사람이 본 인천항에 도착하여 일본인 야마구치와 사사로이 타협하여 동화(銅貨) 200원을 야마구치에게 마련해 주었고 해당 어음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도망치고 있지 않아서 해당 200원을 야마구치가 혼자 먹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선갑리에 내려갔을 때에 생긴 운영비이다.’라고 하고는 윤명옥에게 동화 36원 어음과 송장(松場) 문건[文券] 1장을 【307가】 강제로 뜯어 왔습니다. 그런데 윤명옥이 인천항에 왔을 때 만날 수 없어서 아직도 미처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아뢸 말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잘 살펴 시행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광무 10년(1906) 4월 10일

아룁니다.




● 함안군의 외국인을 사칭하며 사기친 피고 최운서 등의 처리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07다】

보고서(報告書) 제19호

본 창원항 경무서(昌原港警務署) 총순(總巡) 박준효(朴準孝)의 보고를 접수하여 피고(被告) 최운서(崔云西), 박몽개(朴夢介), 구익삼(具益三) 등에 대한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피고 박몽개의 경우,

“나의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일찍이 도박 빚으로 같은 군 박이견(朴而見)에게 논과 밭을 빼앗겼다.”

라고 하며 항상 도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올해 음력 1월에 마침 본 창원항에 와서 피고 최운서와 서로 성명(姓名)을 이야기하고 해당 일에 대해 이야기 하자 최운서가 말하기를,

“내가 만약 한번 가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라고 하고 각각 여비를 마련하여 해당 곳으로 향해 떠났습니다. 그때 최운서는 몸에 양복을 입고 일본인 성명인 “야마키 신키치(山木眞吉)”라고 사칭하고 또 본 창원항 정거장에 머물러 지내던 밀양(密陽)에 살던 손상서(孫尙瑞)를 대동하여 통역사로 가장시켰습니다. 또 손상서를 시켜 피고 구익삼을 유혹하여 따르는 사람[隨從人]으로 삼았습니다.

최운서, 박몽개, 손상서, 구익삼 총 4명이 일제히 함안(咸安) 군치리(軍峙里)로 갔는데, 최운서의 경우 여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박몽개, 손상서, 구익삼을 시켜 【307라】 박이견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박몽개는 받을 몫을 독촉해 받으려고 “마산항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공공연히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들 위협하자 박이견은 이내 “300냥으로 사사로이 타협하자.”라는 뜻으로 250냥 가치의 소 1마리와 현금 50냥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등 4사람이 소를 끌고 돈을 지니고 도로 창원(昌原) 봉수현(烽燧峴)에 도착하여 바로 도박도 하고 기생도 불렀고 10여일 머물다가 돈과 소는 남김없이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싸움이 발생하여 손상서는 낌새를 알고 도망쳤고, 최운서, 박몽개, 구익삼 3사람만 본 창원항에 와서 머물다가 일이 드러나 붙잡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들의 진술에서 명백합니다.

피고 최운서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사위소간율(詐僞所干律)> 제353조의 ‘외국인이라고 사칭한 경우[外國人이라詐稱ᄒᆞᆫ者]’라는 것과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599조의 ‘사람을 공갈 위협하여 재산을 얻은 경우[人을恐嚇ᄒᆞ야財를取ᄒᆞᆫ者]’라는 두 가지 죄가 함께 발각된 경우이니, <이죄이상처단례(二罪以上處斷例)> 제129조의 ‘중한 것을 따라서 처단한다.[其重ᄒᆞᆫ者를從ᄒᆞ야處斷ᄒᆞᆷ]’라고 했고 제353조의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2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피고 박몽개의 경우, 비록 ‘같은 죄이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마땅히 【308가】 수범과 종범의 구별이 있어야 하니, 위 353조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년 6개월로 처리했습니다.

피고 구익삼의 경우, 당초 오간 것은 단지 사람을 따르며 심부름했고, 나중에 장물을 나눈 것도 또한 단지 품삯을 받고 물러나 돌아왔으니, 참작하기에 합당합니다. 하지만 또한 온전히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법대전(刑法大全)』 <잡범률(雜犯律)> 제678조의 ‘마땅히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한 경우[應爲치못ᄒᆞᆯ事를爲]’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40대로 처리하여 모두 선고하고 처리 판결하였으며, 상소 기한이 경과하였기에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와 진술서[供案]를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그때 함께 모의한 손상서의 경우 별도로 경무서에 지시하여 방법을 세워서 기찰하고 염탐케 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25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기(李琦)【308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창원항 재판소 형명부(昌原港裁判所刑名簿)【308다】

선고(宣告) 제7호

·주소[住址] : 창원군(昌原郡), 성명 최운서(崔云西), 나이 24세, 직업 품팔이

·범죄종류(犯罪種類) : 외국인을 사칭한 죄[詐稱外國人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53조의 ‘외국인이라고 사칭한 경우 징역 2년이다.[外國人이라詐稱ᄒᆞᆫ者]ᄂᆞᆫ懲役二年]’라는 율문을 적용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2년(1908) 4월 2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5일 징역 시작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의 경우, 외국인을 사칭하고 함안군(咸安郡) 박몽개(朴夢介) 등과 더불어 함안군 박이견(朴而見)에게서 돈 50냥, 소 1마리를 강제로 얻음.


◯ 광무 10년(1906) 4월 18일 진술 성책[供招成冊]【309가】

광무 10년(1906) 4월 13일, 함안군(咸安郡) 거주, 박몽개(朴夢介), 나이 20세【309다】

심문 : 너는 올해 음력 1월쯤에 일본인 및 한국인과 더불어 함께 짝지어 함안군(咸安郡) 군치(軍峙)의 박이견(朴而見)에게 가서 징수할 빚이 있어 250냥 가치의 소 1마리와 현금 50냥을 강제로 받아 왔다. 일본인의 성명은 어떤 사람이며 통역한 한국인 등은 누구누구이냐? “1달 전에 또 일본인 2명 및 통역사 한국인 1명과 짝지어 가서 또 빚을 징수하려다가 일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왔다.”라고 했으니 여태까지의 정황을 숨김없이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제가 7살 때에 제 아버지는 독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친척인 박이견의 아우 박시견(朴時見)에게 어음으로 약속하여 도박하고 재산을 다 없애고 분노해 사망했다는 점은 온 동네가 모두 압니다. 따라서 저는 【309라】 다시 되찾으려고 올 음력 1월쯤에 마침 마산항[馬港]에 와서 머물다가 우연히 통역사 최(崔)씨를 만나서 솔직하게 서로 이름을 주고받았고 저에 대한 일을 갖추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통역사 최씨가 이야기한 내용에,

“내가 해당 곳에 가면 찾아오기가 쉽다. 먼저 여비를 마련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손에 한 푼[尺分]의 돈도 없어서 며칠 주선하였는데, 며칠 뒤에 통역사 최씨가 이야기하기를,

“여비는 지금 간 우리 동료가 자연 먼저 마련할 것이다. 짝지어 가자.”

라고 했습니다. 최가는 마산항 정거장에서 머물던 손가(孫哥)를 끌어들였고{引請} 손가는 또 창원군에 사는 구가(具哥)를 끌어들여서 저랑 총 4인이 길을 떠나 함안군 군치현(軍峙峴)의 박이견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최가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양복을 입었으니 나를 일본인이라고 하도록 하라.”

라고 하고 손가는 통역사라 하고 처음에 박이견 집에 들어가 보니 박이견은 제 일을 알고는 “300냥 가치를 내줄테니 타협하자.”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310가】 박이견에게 어음을 작성해 주고 위 4명이 그대로 봉수현(烽燧峴)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현금 50냥은 최가, 손가, 구가 3명이 도박으로 잃어버렸고 단지 소 1마리만 끌고 와 두었습니다. 제가 최가에게 말하기를,

“일 형세가 위와 같으니 이 소 대신 돈 120냥만 직접 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최가와 손가가 대답하기를,

“만약 우리들이 가지 않았다면 이 소는 어느 곳에서 나왔겠느냐?”

라고 하며 스스로 소를 끌고 창원군으로 가서 함께 주인을 정하고 장차 10일을 머물러 묵게 되었습니다. 위 항의 3명이 간간이 기생을 불러다가 놀게 되어 그 사이 생활비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10일 후에 소를 200냥에 팔아서 비용을 제하고 30냥이 남았습니다. 이 또한 중간에 비용으로 썼습니다. 그 사이 저는 해당 돈 중에서 옷 1건을 새로 사서 입었습니다. 그러자 위 항의 최가가 또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돈은 비록 적지 않으나 쓸 비용이 많다. 그런데 지니고 갈 몫을 별도로 먹었으니 길이 없다.”

라고 하며 또한 때렸습니다. 저는 분하고 한탄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310나】 창원군 일진회(一進會)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돈은 이미 다 써버려서 형세상 어쩔 수 없이 제가 새로 입었던 옷 1건을 버선과 아울러 최가가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또 부족하여 함안으로 가서 수고비로 돈 60냥 어치 어음을 강제로 받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1달 전에는 저의 4촌 동생의 일로 본 창원항에 머물던 일본인 2명과 통역사 길군치(吉軍治)와 더불어 함안 조(趙) 부잣집으로 가서 단지 정탐만 하고 왔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분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같은 날인 4월 13일,【310나】

창원군(昌原郡) 거주, 최운서(崔云西), 나이 24세

심문 : 현재 사는 곳은 어느 곳이냐?

진술 : 저는 본래 창원군(昌原郡) 북면(北面) 오리산촌(梧里山村) 태생으로 아내도 의지할 것도 없었고, 단지 【310다】 늙으신 아버지만 항구에 와서 품팔이 했습니다.

심문 : 지금 박몽개(朴夢介)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올해 음력 1월쯤에 그는 일본인으로 사칭하고 몸에 양복을 입었고, 손가(孫哥)를 통역사로 삼았고, 구가(具哥)는 옆에서 돕게 하고{挾助} 박몽개와 더불어 짝지어 함안군으로 가서 박이견에게 셀 수 없이 위협하다가 끝내 소 1마리와 돈 50냥을 끌고 지니고 왔습니다.” 라고 했다. 그 사이 여러 일들을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저는 일본어에 조금 통했습니다. 음력 1월쯤에 마침 함안군에 사는 박몽개를 만나서 정말로 성명(姓名)을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박몽개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살았을 때 내 친척 박이견과 어음으로 약속하고 도박하다가 나중에는 논과 밭을 모조리 빼앗겼다. 그 사이 곡식은 계산하지 않더라도 단지 논과 밭을 도로 찾으면 수고비를 넉넉하게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감히 【310라】헤아릴 수 없는 마음을 내서 몸에 양복을 입고 일본인 성명을 사칭하여 “야마키 신키치(山木眞吉)”라고 선전했습니다. 밀양에 사는 손상서(孫尙瑞)는 통역사로 함께 갔고, 창원군에 사는 구익삼은 손상서의 소개로 데리고 가서 박몽개와 더불어 총 4명이 함안군 군치에 사는 박이견 집에 다다르자 박이견이 제 이야기를 듣지 않기에 그날 밤 데리고 사거리 주막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박이견의 친척이 와 도착하여 “돈 300냥으로 타협하고 어음을 받아서 박몽개에게 주도록 하라.”라고 하고는 현금 50냥과 큰 소 1마리를 250냥 가치로 하여 끌고 와서 주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즉시 타협하고 그대로 봉수현 주막에 도착해서 빨리 풀어주려고 즉시 창원군에 갔습니다. 그런데 서로 버티며 그의 소를 붙잡고{拒執} 이내 10여일을 죽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해당 박몽개가 일진회에 가서 이야기하여 【311가】 일진회에서 하나하나 구별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바라던 것은 영원히 끊어졌습니다. 때문에 박몽개를 붙잡고 버티며 함안을 왕래한 수고비를 60냥의 어음을 받았습니다. 박몽개의 옷은 전당잡힐 물건으로 제가 잡아 두었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4월 14일,【311가】

창원군(昌原郡) 거주, 구익삼(具益三), 나이 23세

심문 : 본래 사는 곳은 어느 곳이냐? 현재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진술 : 저는 고성군(固城郡) 태생으로 현재 창원군(昌原郡)에서 생활하고{治産} 있으며 현재 직업은 철도 일꾼[鐵道役夫]입니다.

심문 : 음력 1월쯤에 함안에 사는 박몽개, 창원(昌原)에 사는 최운서, 밀양(密陽)에 사는 【311나】 손상서가 함안 군치현에 사는 박이견에게 위협하고 재물을 뜯어낸 일의 경우, 너도 또한 한통속이 되어 일을 함께한 정황에 대해 박몽개와 최운서 두 놈의 진술에 이미 드러났다. 너는 그때의 사실을 숨기지 말고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저는 밀양에 사는 손상서와는 본래 친밀합니다. 음력 1월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저는 담뱃대 가게[烟竹房]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얼굴을 본적도 없는 박몽개가 저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밀양에 사는 손상서가 굴현(屈峴)에 있는데 나에게 그대를 요청하도록 했으니 잠시 같이 가자”

라고 했습니다. 굴현은 제가 있는 곳에서 서로 거리가 약간 멀었습니다. 때문에 요청을 거절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튿날에 위 박몽개가 다시 제게 요청하기에 함께 서문 밖에 갔습니다. 그러자 전에 얼굴을 보았던 손상서와 전에 얼굴을 보지 못했던 최운서가 마침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운서는 머리를 자르고 양복을 입었습니다. 제가 요청할 일에 대해 물었더니 손상서가 【311다】 이야기하기를,

“너는 다른 일이 없다면 우리 무리들을 따라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응낙했습니다. 위 항의 3사람 및 저랑 총 4사람이 함안군으로 향해 갔는데 제가 근본 연유를 물어보았으나 속사정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함안군 군치현에 도착하여 여관을 정하고 머물렀습니다. 최운서는 ‘일본인’이라고 하고 손상서는 ‘일본인 통역사’라고 하고 저는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에는 이미 일의 연유를 알았는데 바로 박몽개의 빚을 받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최운서가 손상서, 박몽개 두 사람 및 저에게,

“이 동네에 사는 박이견을 불러 오도록 하라.”

라고 하기에 3사람이 함께 박이견 집에 가서 박이견을 여관으로 불러왔습니다. 그랬더니 최운서와 박몽개가 박이견에게 빚을 받아내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박이견은,

“애당초 이런 일은 없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박몽개의 삼촌 숙부에게 짝지어 가서 확인한 후에 해당 박이견을 마산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즈음에 주막 주인이 박이견에게 권유하기를,

“마산항에 가지 말고 이곳에서 【311라】 좋은 식으로 조치하는 것이 아마도 좋을 것이다.”

라고 하니 박이견이,

“200냥으로 타협하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손상서, 최운서 2사람이 “안 된다.”라고 하며 위협하는 이야기를 하니, 300냥을 주겠다고 결정하고 250냥 가치의 소 1마리와 돈 50냥을 내주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마산항으로 되돌아 와서 봉수현에 도착하여 머물러 묵었습니다. 최운서, 손상서 2사람은 제게 말하기를,

“소를 판 후에 등급에 따라 나눠 먹을 것이다. 네 몫은 25냥으로 확정한다. 하지만 먼저 20냥을 받아쓰고 나머지 돈 5냥은 나중에 손상서에게서 찾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고 적음을 계산하지 않고 제 집에 지니고 왔습니다. 나중에 소문을 들으니 “해당 소는 창원군 시장에서 팔려고 끌고 왔다.”라고 하기에 이렇게 들었을 뿐입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 충주군의 빚을 갚기 위해 관아의 인장을 위조한 이규환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12가】

질품서(質稟書) 제30호

본 충청북도 관찰부 경무서 총순(忠淸北道觀察府警務署總巡) 한용채(韓用采)의 의견서(意見書)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충주 창고 감독 재무관(忠州倉庫監督財務官) 사토 도스케(佐藤藤佐)의 고발서에 따라 공문서[官文記] 및 개인 논문서[畓券]를 위조하여 창고사를 사기치고 3,000냥 빚을 낸 충주군(忠州郡) 안심리(安心里)에 사는 이규환(李圭喚), 위 충주군 동문외(東門外)에 사는 김익제(金益濟), 북문내(北門內)에 사는 엄덕용(嚴德容)을 율문대로 재판했습니다.”

라고 하여 이에 따라 조사했습니다. 피고 이규환, 김익제, 엄덕용의 안건을 심리해보니, 피고 이규환의 경우,

“이전 서기였는데 퇴직하여 공납(公納)과 개인 빚 때문에 독촉을 당한 것이 매우 심하여 비록 빚을 얻으려고 했으나 달리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해 5월쯤에 전당잡히려고 피고의 고모부(姑母夫) 김덕수(金德水)의 논 37두락 문서와 해당 토지 증명서[立旨]를 빼돌릴 모양으로 충주군에 제출한 소장 3장과 전령 1장을 도장을 위조하여 지어냈습니다. 위조한 도장은 그 즉시 없애버렸지만 【312나】위조한 문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16일에 김익제, 엄덕용과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빚을 내려고 함께 창고사(倉庫社)에 가서 위조한 문서를 전당잡히고 3개월 기한으로 3,000냥을 빚내서 1,000냥씩 나눠 사용했다가 곧바로 사실이 드러나 이자를 계산하여 빚을 끝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피고 김익제의 경우,

“장사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15일에 이규환이 여러 차례 찾아와 말하기를,

‘긴급하게 사용할 일이 있어서 재무소(財務所)의 돈 몇 천 냥을 장차 전당 문서로 빚내 사용하려고 한다. 땅문서는 충주군 신촌(新村)에 사는 내 고모부 김덕수의 물건이다. 너는 그가 부자임을 아니 달리 의심이나 염려하지 말라. 네가 채무인(債務人)으로 중심이 되면 나와 엄덕용이 보증을 서고{懸} 빚 3,000냥을 얻어 나눠 쓰자.’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제가 생각하기에 한갓 매우 간절할 뿐만이 아니라 3개월을 기한으로 나눠 사용하면 장사 이익을 내는데 보탬이 될 것이고 마련해 갚는데 걱정이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이규환, 엄덕용과 더불어 함께 재무소에 가서 각자 증서(証書)에 피고인 저는 논주인 김덕수가 되고 다른 사람의 도장을 빌려 찍은 후 빚 3,000냥을 얻어서 나눴다가 일이 드러나 도로 바쳤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피고 【312다】엄덕용의 경우,

“장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장차 풍기(豐基) 지역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했으나, 자본이 부족한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3월 15일에 이규환이 와서 말하기를,

‘재무소에 문서를 전당잡히고 빚 2,000냥을 빚내서 긴요하게 쓸 데에 보태려고 하나 보증이 없어 한탄스럽다. 너는 모름지기 나를 위해 보증을 서주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마음 속으로 자본이 부족할까 염려하였는데, 이로 인해 1,000냥을 나눠 쓰면 아마도 이익을 내는데 보탬이 될 것 같았습니다. 때문에 논문서의 출처를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내 고모부 김덕수 문서를 빌려왔다.’

라고 했습니다. 김덕수는 부자이고 이규환은 아마도 빌린 권리[借權]가 있는 것 같았기 때문에 결단코 의심이나 염려가 없어서 보증한다고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재무소에서 돈 3,000냥을 빚내었고 1,000냥씩 나누었습니다. 그랬다가 일이 드러나서 도로 납부했습니다.”

라고 한 사실은 피고들의 진술에서 자복하여 증명된 것이 명백합니다.

피고 이규환은 관인(官印)과 공문서를 위조하여 사용해 남을 속여 재물을 얻었는데 장물 또한 많았습니다. 피고 김익제의 경우, 밭을 제 것처럼 여기고 도장을 빌려 몰래 찍어서 사기친 것으로 같이 결론났으니 자연 해당 율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인과 문서를 위조한 일의 경우, 정말로 정황을 몰랐으니 참작이 없을 수 없습니다. 【312라】 피고 엄덕용의 경우, 두 범인이 은밀히 모의한 것을 비록 깨닫거나 살피지 못했지만 제대로 조심하고 삼가지 못하였습니다. 빌린 재물에 욕심을 부리고 보증 서는데 힘썼으니 매우 어리석었습니다.

해당 범인 이규환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85조의 ‘각 관아의 도장을 위조한 경우[各官司印章을僞造ᄒᆞᆫ者]’라는 율문과 제387조의 ‘각 관청의 공문을 위조한 경우[各官廳에公文을僞造ᄒᆞᆫ者]’라는 율문과 제600조의 ‘관리나 개인에게 사기쳐서 재물을 얻은 경우[官私를詐欺ᄒᆞ야財를取ᄒᆞᆫ者]’라는 율문과 제129조의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모두 드러나게 된 경우[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했습니다.

해당 범인 김익제의 경우, 위 제600조의 ‘관리나 개인에게 사기쳐서 재물을 얻은 경우 1,200냥 이상[官私를詐欺ᄒᆞ야財를取ᄒᆞᆫ者千二百兩以上]’이라는 율문과 제612조의 ‘밭과 집을 함부로 제 것처럼 여기고 남에게 전당잡힌 경우[田宅을冒認ᄒᆞ야人의게典ᄒᆞᆫ者]’라는 율문과 제129조의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모두 드러나게 된 경우[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라는 율문을 적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엄덕용의 경우, 위 제678조의 ‘마땅히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경우, 사리상 중대한 경우[應爲치못事를爲者事理重ᄒᆞᆫ者]’라는 【313가】 율문을 적용하여 태 80대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모두 선고하였습니다. 상소기간이 지금 이미 경과하였기에 지령(指令)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이에 질품하니 사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7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윤철규(尹喆圭)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관인과 공문서를 위조한 이규환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13다】

보고서(報告書) 제35호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이규환(李圭喚), 김익제(金益濟), 엄덕용(嚴德容) 등이 위조 문서를 전당잡히고 빚을 낸 일이 드러난 안건에 대해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했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도착한 제18호 훈령(訓令) 내용의 대략에,

“이규환에 대한 귀 충청북도 재판소의 율문 검토는 진실로 타당하다. 하지만, 김익제, 엄덕용 등에게 검토한 율문의 경우, 경중이 타당하지 않아서 그대로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해당 범인들이 ‘3,000냥을 빚내어 1,000냥씩 각각 나눠 썼다.’라고 했으니 김익제가 얻은 장물은 또한 1,000냥이 되니, 장물을 계산하고 죄를 따지면 징역 10년에 불과하다. 그런데 지금 징역 종신으로 검토했다가 참작해 두 등급을 감등했으니 어찌 그리 지나치게 무거웠단 말이냐?

엄덕용의 경우, 김익제가 이름을 사칭하고 남을 속여 빚을 내는 마당에 보증 서는 것을 담당하고, 빚을 내자 셋으로 나누고 하나를 가졌으니, 공문을 위조한 자취는 비록 더러 알지 못했을지라도 사기 쳐 재물을 얻은 정황의 경우 어찌 ‘알아차리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3놈이 함께 모의하고 사기 친 것은 확실하여 의혹이 없다. 그런데 지금 ‘마땅히 해서는 안 된다.[不應爲]’라는 율문으로 검토했으니 이 무슨 곡절이냐? 도착하는 즉시 김익제, 【313라】 엄덕용 등에게 저지른 정황을 별도로 조사하고 사실을 파악하여 해당 율문을 검토하여 다시 선고하라.”

라고 이를 받들었습니다. 김익제 안건의 경우 빚낸 원 액수를 통틀어 장물을 계산하여 ‘1,200냥 이상’으로 인용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들어간 액수로 하라.’라는 지령을 받들었으니 수정하는 일을 재판소에서는 그만 둘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심사하고 살펴보니 사주{敎唆}를 받아 재앙에 이르게 되었고, 기소하자{立} 즉시 빚을 갚아서 장물죄는 저지르지 않았으니 또한 정상을 참작함이 없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김익제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0조의 ‘관리나 개인에게 사기쳐서 재물을 얻는다[官私를詐欺ᄒᆞ야財를取]’라는 율문과 장물 계산은 제595조 절도율에 따라 ‘1,000냥 이상 1,100냥 미만’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5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엄덕용의 경우, 한갓 장사를 생업으로 일삼아서 본래 사기치는 행위인 줄을 몰랐습니다. 이규환이 문서를 빌린 것은 분명하다고 여겼고, 김익제의 채무(債務)는 의혹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두 사람과 얼굴을 아는 정리상 괄시할 수 없었습니다. 돈 1,000냥은 밑천에 마침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차츰 속이고 유혹하는 데에 빠졌습니다. 이는 바로 잠시 별안간 사이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일이 드러나서 빚을 물리고 도로 갚았으니 속임을 당했다고 죄를 줄 수 있을지언정 【314가】“정황을 알고 함께 모의했다.”라고 결론짓는 것은 단지 해당자가 원통하고 억울한 일일 뿐이 아닙니다. 정말로 정밀하게 살펴보면 거짓 자복에 해당하니 “죄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안건인데 이규환, 김익제는 감안을 거치고 특별히 석방되었으니 도리어 가볍고 허술한 것에 해당합니다. 어리석고 어그러진 자로 이미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데 하고 사리상 중대한 경우[不應爲事理重者]’라는 데에 두었습니다. 지금 훈령을 받들어 다시 심리해보니 해당 죄수의 정황은 위와 같고 공범자에게 증인 대질해보니 또한 그러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처리한 ‘태 80대이다.’라는 율문 외에는 적용해 결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25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윤철규(尹喆圭)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314다】

이를 조사해보니 이규환(李圭喚)의 경우 귀 재판소의 율문 검토는 정말로 타당하다. 하지만, 김익제(金益濟), 엄덕용(嚴德容) 등에게 검토한 율문의 경우, 경중이 타당하지 않아서 그대로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해당 범인들이 ‘3,000냥을 빚내어 1,000냥씩 각각 나눠 썼습니다.’라고 했으니 김익제가 얻은 장물은 또한 1,000냥이 되니, 장물을 계산하고 죄를 따지면 징역 10년에 불과하다. 그런데 지금 징역 종신으로 검토했다가 참작해 두 등급을 감등했으니 어찌 그리 지나치게 무거웠단 말이냐?【315가】

엄덕용의 경우, 김익제가 이름을 사칭하고 남을 속여 빚을 내는 마당에 보증서는 것을 담당하고, 빚을 내자 셋으로 나누고 하나를 가졌으니, 공문을 위조한 자취는 비록 더러 알지 못했을지라도 사기쳐 재물을 얻은 정황을 어찌 ‘알아차리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3놈이 함께 모의하고 사기친 것은 확실하여 의혹이 없다. 그런데 지금 ‘마땅히 해서는 안 된다.[不應爲]’라는 율문으로 검토했으니 이 무슨 곡절이냐? 【315다】 조사하는 마당에 간사한 거짓 정황을 제대로 확실하게 조사하지 못하여 이처럼 (죄를) 넣고 빼기에 이르렀으니 매우 한탄스럽다. 도착하는 즉시 김익제, 엄덕용 등에게 저지른 정황을 별도로 조사하고 사실을 파악하여 해당 율문을 검토해서 다시 선고하라. 그 후 상소기한이 지나기를 기다려 문안을 갖추어 긴급 보고하라는 뜻으로 해당 충청북도에 훈령을 발송하는 것이 아마도 좋을 듯하다


● 황주군 권창년, 조형정 옥사의 정범 권득필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16가】

제38호 보고(報告)

황해도(黃海道) 내 황주군(黃州郡)의 사망한 남자 권창년(權昌年)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 복검안(覆檢案)과 정범(正犯) 조형정(趙亨正)의 사망에 대한 단검안(單檢案)을 심사했습니다. 사망자 권창년의 경우, 잔치에 가서 술잔을 권하는데 나도 취하고 너도 취해 도리어 진흙탕 싸움이 되어 혹독하게 걷어 차이고 밟혀서 저처럼 60살 먹은 사람이 갑자기 저승의 혼령이 되었습니다. 그 정황과 그 죽음은 아! 또한 애처롭습니다.

정범 조형정의 경우 손님을 맞아 술판을 벌인 것은 호의에서 나왔으니 설사 술에 취해 놀랍고 망령된 짓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모쪼록 조정하기를 도모하여 가서 자도록 하는 것이 옳고 보호해서 보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짓찧어 결국에는 살인 사건을 만들었으니 법률을 살펴 목숨으로 대신 갚은 일은 다시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의 법률[王章]을 펴기도 전에 원수를 갚는 칼이 갑자기 떨어졌으니, 그 죽음은 아까울 것이 없으나 법률상 흠이 있습니다.

복수한 정범 권득필(權得必)의 경우, 아버지를 위해 복수하는 일에 대해 그 누가 달가운 마음이 아니겠습니까마는 이미 관아에 알렸고 장차 복검을 시행하려고 했으니 법률상의 결단을 기다렸어야 마땅합니다. 【316나】 그런데 감옥을 넘어 들어가서 함부로 살해했으니 어찌 그리도 사납단 말입니까?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3조 <천살수인율(擅殺讐人律)>의 ‘부모가 살해된 경우에 흉악한 짓을 행한 사람을 살해해 죽인 경우[父母被殺ᄒᆞᆫ境遇에行凶人을殺死]’라는 율문의 제2항의 ‘옥사가 이루어진 후에 자세히 캐기를 기다리지 않고 함부로 죽인 경우[成獄ᄒᆞᆫ後에究覈을不待ᄒᆞ고擅殺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 판결하여 먼저 이미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소 기한이 이미 경과하였기에 즉시 형벌을 집행하였습니다. 형명부(刑名簿) 1통, 권창년의 초검안, 복검안과 조형정(趙亨正)의 단검안(單檢案)을 단단히 싸서 올려 보냅니다.

권창년 옥사의 간범(干犯) 조형담(趙亨淡), 김하영(金河永)의 경우, 서로 지적해 탓한 것이 비록 공범이라는 자취가 있으나 줄곧 잡아떼니, 의혹이 없지 않아서 ‘오로지 가볍게 처벌한다.[惟輕]’에 두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절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 제480조의 ‘나머지 사람[餘人]’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 100대로 처리 판결하고 이미 선고했습니다.

조형정 옥사의 간범 권득록(權得彔)의 경우, 몸에 병이 들어 본 황주군에서 아직 압송해 올리지 못했습니다. 【316다】 따라서 압송해 올리기를 기다려 적용하고 감안해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지령(指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23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경무서 수감 죄인 남 조이의 형벌 집행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16가】

제39호 보고(報告)

본 황해도 관찰부 경무서(黃海道觀察府警務署)에 수감 중인 교형(絞刑)으로 처리한 수안(遂安)의 죄인 남 조이(南召史)가 출산 후 복통으로 죽음이 아침저녁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형벌을 집행하기 어렵다는 일로 질품(質稟)했습니다. 이에 근거한 회답 지령(指令) 내용의 대략에,

“몸에 병이 들었다고 잠시도 늦출 수 없다. 조금 낫기를 기다려 날짜를 정해{刻日} 형벌을 집행한 후에 긴급 보고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위 죄인 남 조이의 병이 이미 조금 나았기에 즉시 형벌을 집행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28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횡성군 송석태 옥사의 범인 정성중 등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17다】

질품서(質稟書) 제28호

횡성군(橫城郡) 청일면(晴日面) 초현리(草峴里)의 사망한 남자 송석태(宋錫泰)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 삼사안(三査案), 사사안(四査案)을 모두 단단히 싸서 올려보냅니다.

사망자 송석태의 경우 본래 강릉(江陵) 사람인데, 재작년 11월쯤에 횡성 갑천면(甲川面) 월항리(月項里)에 옮겨 살았습니다. 그런데 초현리와는 서로 거리가 10리쯤 됩니다. 작년 음력 8월쯤에 초현에 사는 정내형(鄭乃亨)이 과부로 사는 팔촌 제수를 몰래 간음하고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그러자 백성 정씨 여러 친척들이 우취(麀聚)136)와 같은 행동에 통탄스러워 하여 해당 집에 불 지르고 정내형의 아내는 친정 아버지에게 내주고 데리고 가게 했습니다.

음력 8월 9일에 사망자의 7촌 조카 송건수(宋乾洙) 집 머슴 김덕용(金德用)이 홀아비를 벗어나고자 송건수를 뒤따르기를 간청한 후 그는 혼자 먼저 마치(馬峙)에 가서 해당 여인을 빼앗아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송건수와 송인수(宋仁洙)는 뒤를 밟아 모두 돌아왔습니다. 정가 여러 친척들이 이런 소식을 전해 듣고 급히 같은 마을에 사는 조삼보(趙三甫), 장춘경(張春景), 이승주(李升周), 정승여(鄭升汝) 4사람을 보내서 밤에 송건수 집에 도착하여 해당 여인을 찾으려다가 도리어 얻어맞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정씨 친척이 분노를 스스로 이기지 못하고 다음날인 음력 8월 10일에 해당 범인 정성중(鄭聖仲)이 그의 친척 정성서(鄭聖西), 정성지(鄭聖之), 정성천(鄭聖千), 정준경((鄭俊景) 등 【317라】 5놈 및 조삼보를 불러 모아 송건수 집에 세찬 기세로 갔더니 송건수는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송인수 집에 갔더니 송인수 또한 몸을 피했고 해당 여인이 있는 곳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여러 정씨는 더욱 매우 분한 마음으로 송인수의 형 송덕수의 집으로 불쑥 들어가서 송덕수를 잡아 끌어내고{捽曳} 힘을 합쳐 꽁꽁 묵었습니다. 그러자 사망자는 그 아들이 아무런 죄도 없이 묶이는 것을 보고 송덕수를 끌어안고 끝내 내버려 두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떠밀려서 내동댕이쳐졌습니다. 그리고 송덕수도 뒤따라 사망자의 배위에 엎어졌습니다.

아! 저 여러 정가와 1명의 조가의 여러 발이 번갈아 걷어 차서 사망자의 양쪽 허벅지는 붉고 음낭부위[腎岸]는 빨갛고 불알[囊卵]은 깨지는 지경에 이르렀고 다음날 사망했습니다.

대개 여러 사람이 때린 옥사의 경우,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구별할 수 없으면 다만 원 모의한 것과 손을 댄 것의 경중을 참작하여 사안을 결단하는 것은 법률상 그러합니다.

당초 분노하고 먼저 해친{前蝥} 것은 정성중입니다. 불쑥 들어가서 사망자의 아들을 먼저 끌어낸 것도 또한 정성중입니다. 따라서 정성중은 이 옥사에서 정범(正犯)이라는 명목에서 정말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개 이 사망자의 사망은 아들이 묶이는 것을 말리고 풀려는 것에서 말미암았으니 정말로 잘못 살해한 것에 해당하고, 범인은 반드시 죽이려는 것은 본심이 아니었던 점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발이 번갈아 차서 경중을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발길질한 정가 4놈이 모두 도망쳐서 아직도 붙잡는 것이 지체되었습니다.

옥사의 정황이 여기에 이르고 보니 손을 댄 것은 누가 먼저이고 누가 나중인지와 처음 모의한[造意]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말로 결정내리기{剖決} 어렵고 한갓 의혹만 생겨났습니다. 때문에 해당 범인 정성중과 【318가】 간범 조삼보를 모두 즉시 압송해 올려서 먼저 경무서에서 엄히 심문하고 진술을 받게 하였습니다. 또한 본 강원도 재판소에서 철저히 캐고 심리해보니 하나같이 삼사안, 사사안에서 받은 진술과 조금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성중은 진술하기를,

“송덕수를 붙잡을 때에는 제가 먼저 들어가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송석태가 걷어차일 때에 여러 사람이 발로 함께 걷어찼고 저만 유독 걷어찬 것은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조삼보는 진술하기를,

“어떤 정씨가 밀고 걷어찼는지를 모릅니다. 저는 따라갔을 뿐입니다.”

라고 두 사람은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따라서 정성중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절 <오살인율(誤殺人律)> 제482조의 ‘아래표에 따른다.[左開에依ᄒᆞ야]’와 제3항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해 곁에 있는 사람을 엉뚱하게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본 장 제481조의 뒤섞여 때렸는데 손을 댄 선후와 경중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원래 모의한 자[鬪毆ᄒᆞ다가因ᄒᆞ야傍人을橫死에致ᄒᆞᆫ者本章第四百八十一條混打ᄒᆞ야下手에先後와輕重을執定키難ᄒᆞᆫ境遇에ᄂᆞᆫ原謀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단지 사망자의 아들을 붙잡았을 뿐이고 애당초 저 혼자만 발로 차지 않았다.”라는 정상을 참작하여 두 등급을 감등해 징역 15년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삼보의 경우,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2조의 ‘나머지 사람이다.[餘人]’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질품하니 잘 살펴{照亮} 결정 처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319나】

광무 10년(1906) 4월 25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 서리(江原道裁判所判事署理) 춘천 군수(春川郡守) 이명래(李明來)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범인 손창근 등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18다】

보고서(報告書) 제29호

방금 도착한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19호를 받들어서 해당 범인 손창근(孫昌根)을 『형법대전(刑法大全)』 <강도율(强盜律)> 제618조의 ‘단 3사람 이상이 함께 모의하여 도적질한 경우 강도로 따진다[但三人以上이共謀爲盜ᄒᆞᆫ者ᄂᆞᆫ强盜로論]’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범인들이 도적질할 때 무기를 지니지 않았고 또한 위협한 자취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황과 자취를 참고하면 더러 용서할 만합니다. 따라서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수정하고 당일 선고한 후 상소 기한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형명부(刑名簿) 1통을 작성하여 올려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照亮}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25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 서리(江原道裁判所判事署理) 춘천 군수(春川郡守) 이명래(李明來)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19가】

보고(報告) 제12호

본 평양시 재판소(平壤市裁判所) 관할 지난 4월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죄수 성책(罪囚成冊)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1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平讓市裁判所判事) 김응룡(金應龍)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5월 일 평양시 재판소 지난달 기결 미결 죄수 성책[平壤市裁判所去月朔已決未決罪囚成冊]【319다】

광무 10년(1906) 5월 일 평양시 재판소 지난달 기결 미결 죄수 성책[平壤市裁判所去月朔已決未決罪囚成冊]【320가】

◦미결수(未決囚)

·문낙연(文洛淵), 대흥부의 사망한 여인 권 조이 옥사 피고 죄인[大興部致死女權召史獄事被告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21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 10년(1906) 3월 8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재조사했으나 아직 보고하지 않음

·전 조이(全召史), 대흥부의 사망한 여인 권 조이 옥사 간련 죄인[大興部致死女權召史獄事干連罪], 광무 9년(1905) 12월 29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21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 10년(1906) 3월 8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재조사했으나 아직 보고하지 않음


● 죄수 현황에 대해 용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20다】

보고(報告) 제3호

3월 17일에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6호를 받들어보니 내용에,

“귀 용천항 재판소(龍川港裁判所) 관할 기결 미결 여러 죄수를 죄의 경중과 심사 여부를 따지지 말고 형사상 수감된 경우는 하나도 빠짐없이 사건 및 수감 날짜, 심사하지 못했는지 또는 초사(初査), 재사(再査)의 여부를 이전 양식대로 상세하게 자세히 기록하여 매월 말 성책(成冊)을 작성하여 법부에 보고하라.”

라고 했습니다. 본 용천항 재판소의 3월말의 죄수는 이미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2일

겸임(兼任) 용천항 재판소 판사(龍川港裁判所判事) 용천 감리(龍川監理) 어윤적(魚允迪)【320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관찰부에서 붙잡은 도적 이문칠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 【321가】

제2호 질품서(質稟書)

본 충청남도 관찰부(忠淸南道觀察府)에서 붙잡은 도적 이문칠(李文七), 이춘근(李春根), 강명한(姜明漢)을 별도로 심사해보니, 강명한은 무기를 사용하여 재물을 겁주어 약탈했고, 이문칠과 이춘근은 강도질하는 데 따랐다는 사실은 각각 해당 대질한 진술{質供}에서 명백합니다. 이에 해당 범인 강명한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하고, 이문칠, 이춘근의 경우 위 조항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首從不分]’라는 율문에서 유인당해 억지로 따른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고 기한이 지났기에 지령(指令)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321나】 해당 진술서를 모두 원본을 베껴서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28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직산 군수(稷山郡守) 곽찬(郭璨)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3월 3일 피고(被告) 이문칠(李文七)【321다】

심문 : 성명은?

진술 : 이문칠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26세입니다.

심문 : 사는 곳은?

진술 : 대흥군(大興郡) 작동면(鵲洞面) 등촌(登村)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유학(儒學)을 본업으로 합니다.

심문 : 너는 무슨 일 때문에 어느 날에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지난해 음력 11월 20일에 순검(巡檢)에게 붙잡혀서 엉뚱하게 ‘도적’이라는 누명을 썼으니 다만 마땅히 상세하게 진술하겠습니다.

심문 : 너는 도적질하여 이미 순검에게 붙잡혔고 또한 경무서에서 진술을 바쳤다. 어찌 “엉뚱하게 ‘도적’이라는 누명을 썼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저지른 정황에 대해 하나하나 사실대로 진술하라.

진술 : 저는 어려서 부터 자랄 때까지 달리 한 일은 없고 오로지 글 읽기만을 했을 따름입니다. 지난 경자년(1900) 5월쯤에 본 대흥군 우정(牛井)의 김 예산(金禮山) 집에서 요청하여 저는 김준규(金駿圭)와 함께 공부하게 하면서 여름에는 글을 짓고 겨울에는 글을 읽었습니다. 계묘년(1903) 1월쯤에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강종만(姜鍾萬)이 김씨네 집에 들어와서는 행랑 아래에서 지내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김씨네 집에서는 행랑에서 머물도록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일을 모르고 글만 읽은 저는 여색을 경계하라는 것을 생각지 않고 강종만의 아내와 같은 해 11월쯤에 우연히 간통했습니다. 깊은 정이 들어 낮이나 밤이나 서로 오가며 사귀었습니다. 강가 놈은 같은 해 6월쯤에 “볼 일이 있다.”라고 하고는 창원(昌原) 마산포(馬山浦)에 갔다가 다음해 4월쯤에 비로소 되돌아 왔습니다. 그리고 간통한 정황을 들어 알고 제게 와서 따졌습니다. 이미 남의 아내를 간통한 진상이 이미 드러났으니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조치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강가 놈이 제게 이야기하기를,

“이런 이야기가 이웃 마을에 퍼지게 되면 【322가】 너나 나나 모두 볼썽사나우니 조용히 조치하는 것만 못하다. 내가 지금 장사에서 손해를 봤다. 돈 300냥을 주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얻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모시고 글만 읽은 사람이 어찌 몰래 쌓아둔 돈과 재물이 있겠습니까? 이리저리 빚을 요청하였지만 헛되이 세월만 보내고 도무지 액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안 논 3두락에 대해 스스로 새롭게 문서를 만들고 본 대흥군 장전(長田)의 주사(主事) 이용재(李容宰)에게 전당 잡히고 돈 100냥을 얻어 그중 50냥은 빚을 얻으러 왕래했던 비용에 쓰고 50냥은 먼저 강가 놈에게 주었습니다. 나머지 돈에 대해 달라는 독촉이 매우 다급하여 여러 가지로 주선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8월쯤까지 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가 놈은 그 아내를 데리고 술을 팔아 생계를 꾸리려고 읍내로 옮겨가 지냈습니다. 강가 놈의 아내는 본래 유부녀인데 어울려 유혹해 도망친 자입니다. 본 남편이 사는 노성군(魯城郡)의 장차(將差)가 공무로 인해 본 대흥군에 왔다가 그녀가 현재 사는 것을 보고 갔습니다. 그러자 강가 놈은 본 남편이 와서 아내를 찾아 데려갈까 두려워 밤을 틈타 도망쳤는데 어디로 갔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강가 놈은 지금 도적으로 붙잡혀서 엉뚱하게도 저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이는 【322나】 다른 까닭이 아닙니다. 해당 여인과 몰래 간통했다는 감정을 품고 돈 냥을 주지 않은 원망 때문에 남을 구렁텅이로 빠뜨렸으니 어찌 강가와 같은 놈이 있단 말입니까? 다만 명확히 조사하고 엉뚱하게 걸려든 하찮은 목숨을 살려주시고 강가 놈이 무고한 죄를 엄히 징계해주십시오.

심문 : 네가 저지른 일이 없다면 어찌 경무서에서 승복했느냐? 지금에 와서 반대로 혀를 놀리다니 꾸며대어 요행히 빠져나가려고 도모하는 것이 아님이 없다. 저지른 정황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을 바치도록 하라.

진술 : 저는 지난해 11월 19일에 아버지 제사를 지낸 후에 수감되었습니다. 다음날 해뜨기 전에 어떤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바깥 사랑에서 났습니다. 때문에 저는 꿈결에 놀라 일어나 즉시 바깥 사랑에 나가보니, 어떤 사람 6, 7명이 와서 저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를 도박한 일로 붙잡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을 겨를도 주지 않고 몰아내고 두 손을 꽁꽁 묶어서 예산(禮山) 역촌(驛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겨우 날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름 모르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붉은 오랏줄로 두 어깨를 꽁꽁 묶고 【322다】 위아래 옷을 벗기고 대들보 위에 매달고 나무 방망이로 등과 두 다리를 마구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가 저지른 짓을 너는 분명 알 터이니 사실대로 진술을 바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야기하기를,

“애당초 저지른 짓은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검(巡檢)’이라고도 하고 ‘청사(廳使)’라고도 하는 자가 연달아 맹렬히 때리면서 말하기를,

“네가 강명한(姜明漢)과 함께 도적질한 진술 기록이 여기에 있는데 어찌 우물쭈물 얼버무린단 말이냐? 즉시 진술을 바치도록 하라. 그러면 마땅히 묶은 것을 풀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혹독하게 얻어맞고 정신은 몸에 붙어있지 않아서 십중팔구 죽게 되었습니다. 순검이 진술기록을 지니고 이야기하기를,

“너는 어느 어느 곳에 가서 도적질했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중에 기억할 수 없어서 단지 예! 예! 하였습니다. 묶은 것을 풀어 준 후에 다시 예산 읍내의 이름 모르는 왕가(王哥)네 집에 도착하였더니 순검이 제게 이야기하기를,

“너의 죄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들의 비용이 돈 몇 백 냥이 된다. 따라서 네가 모름지기 거둬주면 마땅히 여기서 풀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즉시 제 집에 사람을 보내어 아버지가 지니고 있던 6두락지 논문서를 가지고 와서 순검에게 주었고 그대로 즉시 팔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 예산군 사령방(使令房)에 옮겨 수감되었습니다.

12월 2일에 이르러 경무서(警務署)에 압송해 도착하였는데, 【322라】경무관(警務官)이 진술을 받는 마당에 정말로 저지른 짓이 없다고 마디마디 변명하였더니, 처음에는 청사방(廳使房)에 내려 수감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순검이 곧바로 청사방에 들어와서 군도(軍刀)를 뽑아들고는 저의 옆구리를 찌르러하며,

“너는 어찌하여 처음 진술한 것처럼 진술하지 않느냐? 만약 처음 진술처럼 진술하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2차 진술하는 마당에 이르러 강가 놈은 모함하려는 마음을 고치지 않고 줄곧 “함께 도적질했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꼬챙이로 마구 저를 지졌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지지는 형벌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의 목숨을 잇기 위해 또한 예! 예! 했습니다. 지진 흔적은 아직도 미처 아물지 않았고 열 손톱은 모두 빠졌습니다. 보시면 환하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심문 : 네 이야기는 확실히 살아보려는 계책이다. 그런데 도적이라고 해서 모두 죽이는 법은 없다. 또한 증거가 탄로 났으니 모름지기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진술 : 저의 이전 진술은 정말로 모진 형벌을 이기지 못하고 예!, 예! 한 것입니다. 비록 죽을지라도 정말로 저지른 짓은 없습니다.

심문 : 강종만의 아내는 지금 어느 지역에 있느냐?【323가】

진술 : 저는 지금 비록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현재 거주 지역은 홍주군(洪州郡) 합덕(合德)입니다.

심문 : 감정 때문에 마구 진술했다니, 분명히 이럴 리가 없다. 이미 강종만의 아내를 간음했는데, 강명한이 책임을 인정했다니{引嫌} 또한 어찌 이럴 리가 있겠느냐?

진술 : 강종만, 강명한은 바로 형제 사이입니다. 강명한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미 그의 형수가 몰래 간음한 책임이 있고, 돈냥에 대한 일로 여태까지 와서 독촉하고 빚을 얻으려고 또한 그와 함께 행동하고 주선했습니다. 하지만 돈 문제에 대해 이미 들어주지 않았으니 이 때문에 모함한 것입니다.

심문 : 너는 이춘근(李春根)을 아느냐?

진술 : 애당초 얼굴을 알지 못했습니다. 붙잡힌 후에야 비로소 서로 보았습니다.

심문 : 너는 갑진년(1904) 9월 9일에 갔던 곳이 있다. 이미 확실한 근거가 있으니 상세히 진술하라.

진술 : 애당초 간 곳이 없습니다. 정말로 제 집에 있었습니다.【323나】

심문 : 대흥군(大興郡)에 고개동(古介洞)이 있는데 네 동네와의 거리는 몇 리쯤이나 되느냐?

진술 : 고개동에서 제가 거주하는 등촌(登村)까지 서로 거리는 20리입니다.

심문 : 해당 동네에 옻칠방[柒房]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러하느냐?

진술 : 옻칠방이 있는지의 여부는 정말로 알지 못합니다.

심문 : 을사년(1905) 4월 5일 밤에 너는 대흥 망주동(望舟洞)의 주점에서 청나라 상인 돈 120냥을 어찌하여 빼앗아 가졌느냐?

진술 : 애당초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심문 : 너는 경무서에서 진술을 바쳤을 때 진술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상세히 진술하라.

진술 : 저는 불로 지지는 형벌을 견디지 못하고 정신이 혼미한 중에 단지 강가 놈이 진술한 것을 가지고 심문하기를, “너는 어디어디 지역에 가서 도적질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지 대흥, 홍주, 덕산 등의 지역만 기억나고 가서 도적질했다는 이야기는 모두 【323다】 자세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심문 : 순검, 청사가 너를 붙잡았는데, 성명을 무엇이라고 하더냐?

진술 : 순검은 ‘김필수(金弼洙)’, ‘양규홍(梁圭弘)’이라고 했고, 청사는 ‘임가(林哥)’, ‘이가(李哥)’라고 했습니다만 이름은 모릅니다.

심문 : 지금 비록 매질하지 않고 심문하는데, 네가 만약 줄곧 잡아뗀다면 마땅히 고문하며 심문하는 방법이 있다. 모름지기 사실대로 승복하라.

진술 : 비록 매질당하다 죽더라도 정말로 저지른 짓은 없습니다.

아룁니다.


○ 광무 10년(1906) 3월 4일 피고(被告) 이춘근(李春根)【324가】

심문 : 성명은?

진술 : 이춘근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21세입니다.

심문 : 사는 곳은?

진술 : 홍주군(洪州郡) 남면(南面) 하흑(下黑)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농민(農民)입니다.

심문 : 너는 무슨 일 때문에 어느 날에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작년 음력 11월 24일에 도적놈으로 공주 순검(巡檢)에게 붙잡혔습니다.

심문 : 너는 이미 도적으로 붙잡혔으니 여태까지의 저지른 짓에 대해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저는 본래 농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갑진년(1904) 9월쯤 강종만이 그 아내를 데리고 【324나】와서 본 동네 김 도사(金都事)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을사년(1905) 4월 초에 도사 김여구(金汝九)가 그 아들 김예성(金禮成)을 시켜 제게 와서 이야기하기를,

“네 집에 이미 곁방이 있으니 강만종의 아우 강명한에게 빌려주어 머물러 지내게 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대로 허락했습니다. 그러자 강명한도 또한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머물렀습니다. 같은 달인 4월 초에 강명한이 말하기를, “고향에 볼일이 있다.”라고 하고 나가더니 3, 4일 후에 되돌아 왔는데 쌀 3말, 누룩 1동(同) 가량을 지니고 왔습니다. 때문에 제가 물으니 대답하기를, “다른 사람에게 빚돈을 받을 것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받아왔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알았습니다. 수 일 후에 저는 세끼 밥을 짓지 못해 거의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러 무심코 강명한에게 이야기하기를, “굶주림과 추위가 이와 같이 뼈에까지 사무친다면 결코 도적질하는 사람이 없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달인 4월 18일 밤에 강종만, 강명한 형제가 모두 제 집에 있었는데, 강종만이 제게 묻기를, “새터[新基]에 사는 이성택(李聖澤)이 정말로 넉넉한 부자이냐?”라고 하기에 대답하기를 “정말로 【324다】 약간 부자이다.”라고 했습니다. 강명한은 이야기하기를, “너는 이미 굶주림과 추위가 이와 같으니 다만{第} 함께 이성택 집으로 가자.”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어떤 사람이 방축(坊築)에서 올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서로 만나는 마당에 해당 사람이 두 강가에게 저를 가리키면서 묻기를, “이 사람은 누구이냐?”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함께 온 사람이다. 바로 주인이니 염려 말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성명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가 이문칠(李文七)임을 알았습니다. 그대로 함께 갔는데 저에게 길을 가리키도록 했습니다. 때문에 앞서서 인도하여 새터의 이성택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3놈은 즉시 불쑥 들어갔고 저는 방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해당 놈들은 이성택이 있는지의 여부를 물으니 방안에 있던 머슴 놈[雇男]이 대답하기를, “바야흐로 첩의 집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강명한과 함께 첩 집에 가서 이성택을 해당 집의 뒤로 불러왔습니다. 저는 얼굴을 알고 있던 탓에 또한 방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놈들이 이성택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들은 이미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다. 돈 500냥을 당장에 마련해 주도록 하라.”라고 하니 【324라】이성택이 대답하기를, “현재 있는 것이 없다. 요청컨대 기한을 3일 정도 늘려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 1냥을 내주면서 말하기를, “먼저 이것으로 노자비용을 삼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그 이야기대로 기한을 정하고 돈은 초혜치(草鞋峙)로 실어오기로 약속하고 돌아왔습니다. 기한이 되자 강종만, 이문칠이 먼저 초계치로 갔고, 저는 강명한과 밤에 나아갔더니 이성택은 이미 돈 200냥과 술과 고기를 지니고 왔습니다. 때문에 제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받아두고 그대로 몫을 나누었습니다. 제 몫으로는 단지 40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강종만에게 맡겨두었다가 찾아서 사용한 것은 33냥이었습니다.

심문 : 너희들이 차고 지닌 무기는 어떤 것이냐?

진술 : 모두 지게 작대기를 지녔습니다.

심문 : 이밖에 도적질 한 것에 대해 하나하나 다시 진술하라【325가】

진술 : 위 밤에 강명한과 저는 초계치에서 바로 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종만, 이문칠은 “대흥군으로 향해 간다.”라고 하고는 헤어졌습니다. 그 후 저는 다시 달리 도적질한 일이 없습니다.

심문 : 그 후 도적질한 것에 대해 어찌 바르게 진술하지 않느냐?

진술 : 저는 한 차례 이성택 집에 간 후로는 다시 달리 도적질한 일은 없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문칠이 붙잡힌 후로 진술에서 저를 언급하여 붙잡히기에 이르렀습니다.

심문 : 너는 강명한과 아직도 함께 지내느냐?

진술 : 작년 5월쯤에 이웃 박가(朴哥) 집으로 옮겨 살고 있습니다.

심문 : 너의 경무서의 진술에 의거하면, 그밖에는 달리 도적질한 일에 대해서 분명 승복했다. 그런데 지금 어찌 우물쭈물 얼버무리느냐?

진술 : 저는 정말로 이성택 집에 갔을 뿐입니다. 그밖에는 달리 애당초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325나】

아룁니다.


○ 광무 10년(1906) 3월 13일 피고(被告) 강명한(姜明漢)【325다】

심문 : 성명은?

진술 : 강명한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28세입니다.

심문 : 사는 곳은?

진술 : 홍주(洪州) 하흑(下黑)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농사입니다.

심문 : 너는 무슨 일 때문에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도적으로 붙잡혔습니다.

심문 : 어느 날짜에 붙잡혔느냐?

진술 : 작년 음력 11월 20일에 붙잡혔습니다.【325라】

심문 : 너는 어느 지역에서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제 집에서 붙잡혔습니다.

심문 : 여태까지의 도적질한 정황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라.

진술 : 저의 경우, 형제인데 모두 공주부(公州府)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지난 을미년(1895) 석성군(石城郡) 나촌(蘿村)으로 옮겨와 살았고 잠시 머물러 지낸지 무릇 4년이 되었는데 제 형 강종만은 불행히도 아내가 죽었습니다.. 때문에 그대로 재산을 날려버리고 떠돌아다녔습니다. 제 형은 노성(魯城) 읍내에서 윤가(尹哥)의 아내와 간통했습니다. 계묘년(1903) 1월쯤에 유인하여 대흥 지역 우정(牛井)으로 도망쳤습니다. 제 형수는 위 마을 김 예산(金禮山) 집에 들어가 품팔이 했습니다. 저는 위 마을 김학봉(金學奉) 집에서 머슴살이 했습니다. 제 형은 볼일이 있어 창원(昌原) 마산포(馬山浦)에 가서 거의 1년 가까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 군에 사는 이문칠이 제 형수와 간통하고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돈 60냥을 제 형수에게 주었습니다. 때문에 제 머슴살이 돈을 합해 80냥으로 【326가】 해당 동네에서 집 1채를 사서 살았습니다.

제 형은 계묘년(1903) 10월쯤에 비로소 되돌아왔으나 살아갈 계책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갑진년(1904) 9월쯤에 저희 형제는 이문칠을 대흥읍내에서 만났는데 제가 이문칠에게 이야기하기를,

“흰쌀 3, 4말을 줄 사람이 있는데 함께 가서 실어오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문칠은 즉시 같이 갈 것을 허락했습니다. 때문에 제 형과 더불어 함께 예산군 백석(白石)의 주점에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제는 나무 몽둥이를 지니고 곧바로 주점 집에 들어가서 돈을 뜯었더니 “돈은 있는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제가 그대로 흰쌀 3말, 돈 5냥, 두루마기 1건, 진신 1켤레를 뒤져서 빼앗아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문칠은 밖에 있다가 말하기를,

“미리 이런 것을 알았다면 함께 오지 않았을 것이다. 어찌하여 사람을 속여 여기에 이른단 말이냐?”

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제가 대답하기를,

“이미 함께 왔으니 모름지기 많은 이야기할 것 없다. 함께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조기천(鳥基川) 주점에 도착하여 제 형과 이문칠은 밖에 있고 제가 해당 집에 불쑥 들어가서 돈 5냥, 장도(粧刀) 1개, 겹바지[袷袴] 1벌[襲]을 빼앗아서 그대로 읍내로 돌아왔습니다. 이문칠은 그의 집으로 돌아갔고 저의 형제는 그대로 【326나】홍주(洪州) 하흑(下黑)의 김 도사 집 사랑으로 옮겨 살았습니다. 같은 해 10월쯤에 저는 몰래 대흥 현곡(峴谷)의 주점에 들어갔더니 행인이 바야흐로 잠이 들어서 생옻 2항아리, 돈 20냥을 몰래 훔쳐서 즉시 전라도(全羅道) 장성군(長城郡) 방동(方洞)의 김운삼(金云三) 집에 가서 엽전 140냥으로 값을 정하고 팔았습니다. 을사년(1905) 4월쯤에 저희 형제는 하흑의 이춘근 집 곁방을 빌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춘근은 세끼 밥 짓는 불이 끊어져서 거의 굶주려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제가 이춘근에게 이야기하기를,

“한 차례 장난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하니 이춘근이 말하기를,

“만약 그렇다면 새터[新基]의 이성택(李聖澤)이 조금 부유하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해당 집에 방을 내걸었는데 “돈 500냥을 위 4월 21일에 초혜치로 실어오도록 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날을 기다려 저희 형제 및 이춘근이 가서 기다리니, 돈 200냥, 닭 2마리 및 술 1병을 지니고 왔습니다. 때문에 그대로 받아 왔습니다. 그 중 돈 40냥은 이춘근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중에 예산 숯 가마골[슉가막谷]의 주점에 저는 혼자 가서 돈 20냥,【326다】 여자 영초(英綃) 윗옷 1건을 훔쳤고, 대흥 망주동(望舟洞)의 주점에서 청나라 상인 돈 120냥, 왜포건(倭布巾) 20개를 훔쳤습니다. 8월쯤에 또 조기천의 주점에서 저는 미투리[麻鞋] 14컬레를 빼앗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석성 지역으로 향해가서 김사익(金士益)을 마기(馬基)의 주점에서 만나 주창리(舟倉里)의 주점에 불쑥 들어가서 서양 우산 1개, 붓통 1개, 안경 1건을 빼앗아 얻었습니다. 나중에 그대로 부여(扶餘) 무평(武坪)의 주점에 가서 돈 20냥, 허리띠 3죽(竹), 주머니 끈[囊纓] 20죽을 훔쳐서 얻었습니다. 9월쯤에는 다시 대흥 지역에 가서 불쑥 고개동의 주점에 들어가서 돈 12냥, 당목(唐木) 2필, 옥당목(玉唐木) 35자, 담뱃대 15개를 빼앗아 얻었습니다.

심문 : 너는 무슨 무기를 지녔느냐?

진술 : 더러 칼을 지니고, 더러 몽둥이를 지녔습니다.

심문 : 이밖에 도적질한 것을 다시 진술하라.【326라】

진술 : 제가 여태까지 도적질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모두 진술을 바쳤습니다. 다시 저지른 것은 없습니다.

아룁니다.


○ 광무 10년(1906) 3월 13일 피고(被告) 이문칠(李文七) 2차 진술[再供]【327가】

심문 : 너의 이전 진술은 모두 거짓말과 잡아떼는 것이었다. 사실대로 다시 진술하라.

진술 : 제가 마음 속에 품었던 것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 했습니다. 어찌 거짓 진술할 리가 있겠습니까? 비록 죽더라도 정말로 저지른 짓은 없습니다.

심문 : 너는 지난해 4월 18일 쯤에 무슨 일로 홍주(洪州) 방축동(防築洞)에 갔느냐?

진술 : 저는 애당초 방축에 간 일이 없습니다. 지난해 4월쯤에 제 할머니께서 몸에 병이 들어 위급해져서 애당초 10리 밖으로 드나든 일이 없습니다. 같은 달 4월 26일에 이르러 결국 제 할머니 초상을 만났습니다.

심문 : 너는 정말로 이춘근(李春根)을 모르느냐?

진술 : 붙잡히기 전에는 정말로 서로 알지 못했습니다.

심문 : 이춘근의 경우 너를 안다고 하는데 너는 말하기를 “모른다.”라고 하니 이 무슨 까닭이냐?

진술 : 저는 정말로 이춘근을 모릅니다. 그가 저를 안다고 한 것은 정말로 생각 밖입니다.【327나】

심문 : 그렇다면 너는 무엇 때문에 이춘근과 같은 패거리라는 뜻으로 순검에게 진술했느냐?

진술 : 저는 애당초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심문 : 너는 강종만의 아내에게 돈을 주어 집을 사게 한 일이 있었느냐?

진술 : 제가 준 것은 30냥이었습니다.

심문 : 갑진년(1904) 9월쯤에 너는 무슨 일로 예산(禮山) 백석(白石)의 주점에 갔느냐?

진술 : 정말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심문 : 강명한은 너를 대흥(大興) 읍내에서 만나서 흰쌀 3, 4말을 실어올 곳이 있다고 하며 함께 갈 것을 요청했더니 너는 가기를 허락하고 백석 주점으로 향해 갔다고 했다. 지금 어찌 꺼리느냐?

진술 : 또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심문 : 증인 진술이 분명한데도 네가 줄곧 우물쭈물 얼버무리더라도 가능하겠느냐? 모름지기 상세히 진술하라.【327다】

진술 : 저는 정말로 저지른 짓이 없습니다. 별도로 널리 탐색하여서 비록 털끝만큼이라도 저지른 것이 있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가 모함한 것은 없는 일을 꾸며낸 이야기이니 어찌 ‘증인 진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심문 : 네가 이춘근과 더불어 전에 감정을 살만한 일이 있었느냐?

진술 : 저는 이미 서로 모르는데 어찌 감정과 원한을 살만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심문 : 이춘근의 진술에 의거하면, 네가 함께 홍주 새터의 이성택 집에 가서 돈을 뜯어낸 핵심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실하니, 네가 줄곧 딱 잡아 뗄 수 있겠느냐?

진술 : 이것도 또한 애당초 없는 일입니다. 당치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죽음에서 살려는 계획이 아닙니다. 비록 죽더라도 억울하게도 도적이라는 누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찌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원하건대 환히 살펴주십시오.

아룁니다.


○ 3월 18일 피고(被告) 이춘근(李春根) 2차 진술【328가】

심문 : 너의 1차 진술은 모두 거짓으로 속이는 것이었다. 여태까지 저지른 짓에 대해 하나하나 다시 진술하라.

진술 : 제가 마음 속에 품었던 것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 했습니다. 어찌 거짓으로 속일 리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 가닥 털끝만큼이라도 저지른 짓은 없었습니다.

심문 : 너는 이성택의 집에 갈 때 정말로 이문칠과 함께 갔느냐?

진술 : 정말로 함께 갔습니다.

심문 : 이문칠은 말하기를 “애당초 함께 간 일이 없다.”라고 하며 줄곧 불복하고 있다. 이는 무슨 까닭이냐?

진술 : 제가 만약 함께 가지 않았다면 어찌 거짓으로 아뢸 리가 있겠습니까? 그가 불복하는 일은 정말로 근거가 없습니다.

심문 : 강명한의 진술에 근거하면 또한 “이문칠과 함께 간 일이 없다.”라고 한다. 그런데 너는 “함께 갔다.”라고 했으니 거짓이 아니냐?

진술 : 저는 정말로 사실대로 진술을 바쳤습니다. 제가 붙잡힌 것은 바로 이문칠이 진술한 것 때문입니다. 강명한은 말하기를 【328나】 “함께 가지 않았다.”라는 하는데 정말로 거짓입니다.

심문 : 네가 여태까지 진술한 것은 정말로 사실대로 바르게 아뢴 것이냐?

진술 : 그렇습니다.

아룁니다.


○ 3월 18일 피고(被告) 강명한(姜明漢) 2차 진술【328다】

심문 : 너의 1차 진술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여태까지 저지른 짓에 대해 다시 상세히 진술하라.

진술 : 제가 이 지경에 이르러 어찌 거짓으로 아뢸 리가 있겠습니까? 다시 진술할 내용이 없습니다.

심문 : 너는 이문칠과 함께 모의하고 도적질한 것은 충분히 확실하다. 어찌 바르게 아뢰지 않느냐?

진술 : 제가 저지른 짓은 모두 제가 주도적으로 모의한 것에 나왔습니다. 이문칠, 이춘근은 제게 유혹을 당했던 것입니다.

심문 : 그렇다면 너는 어떤 식으로 유인했느냐?

진술 : 이문칠의 경우, 저는 애당초 도적질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흰쌀을 실어올 곳이 있다.”라고만 이야기하고 데리고 갔습니다. 이춘근의 경우, 굶주림 때문에 한 차례 데리고 갔습니다.【328라】

심문 : 네가 이성택 집으로 갔을 때 정말로 이문칠이 함께 갔느냐? 아니냐?

진술 : 정말로 함께 갔습니다.

심문 : 그렇다면 이전 진술에서 어찌 “함께 가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진술을 바쳤느냐?

진술 : 제가 정신이 혼미한 탓에 미처 상세히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심문 : 이성택 집 외에 또한 이문칠과 함께 갔느냐?

진술 : 그 밖에는 정말로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아룁니다.


○ 3월 22일 이문칠(李文七), 이춘근(李春根) 대질【329가】

이문칠에게 심문하기를

“ 이춘근의 진술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8일 밤에 이성택 집에 갔을 때 그는 홍주 방축동 지역에서 왔는데 도중에 서로 만났고, 그대로 함께 가서 도적질했다.’라고 한다. 그런데 너는 말하기를, ‘애당초 얼굴을 몰랐는데 감옥에 들어간 후에야 비로소 서로 보았다.’라고 했다. 이것은 무슨 까닭이냐? 모름지기 대질할테니 밝히도록 하라.”

라고 하니 이문칠이 이춘근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찌 일찍이 너를 만나 적이 있단 말이냐?”

라고 했다. 이춘근이 이문칠에게 말하기를,

“내가 강명한 형제와 함께 갈 즈음에 너는 방축에서 내려왔다고 하면서 강명한에게 물었는데, 나를 가리키며 말하기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자 강명한이 네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바로 내 집주인이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다. 그리고 그대로 서로 성명을 알린 후에 함께 이성택에게 갔다. 그런데 지금 어찌 거짓으로 아뢰느냐? 【329나】 살든 죽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는 것이 옳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문칠이 이춘근에게 말하기를,

“나는 다른 죄는 없고 오직 강종만의 아내를 간통한 일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너는 강명한과 한통속이 되어 기어이 죽을 곳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그런 뒤에야 시원하겠느냐?”

라고 하니 이춘근이 말하기를,

“네가 만약 가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 모함할 수 있겠느냐? 너의 진술 때문에 나는 이미 붙잡혔다. 따라서 네가 만약 가지 않았다면 어찌 나를 진술한단 말이냐?”

하고 하였다.

이춘근에게 심문하기를,

“이문칠이 네 집에 오간 일이 더러 있었느냐?”

진술 : 정말로 한 차례 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문칠에게 심문하기를,

“너는 이춘근에게 간 일이 있느냐?

진술 : 정말로 간 일이 없습니다.

이춘근에게 심문하기를,

“너는 말하기를, ‘이문칠이 제 집에 온 일이 있다.’라고 하고 이문칠은 말하기를, ‘애당초 【329다】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했다. 이 무슨 까닭이냐? 모름지기 대질할테니 밝히도록 하라.”

라고 하니 이춘근이 이문칠에게 말하기를,

“지난해 4월쯤에 너는 우리 집에 와서 강명한이 사는 곳으로 들어갔다. 때문에 내가 강가 놈에게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나와는 친하게 지내는 대흥의 이 생원(李生員)이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대로 강가 놈과 함께 식사했고 이웃집에 머물러 묵어서 내가 너의 얼굴을 알게 되었다. 나중에 방축동 아래에서 만나서 비로소 이름을 주고 받았다. 따라서 무고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 모름지기 진술을 바치고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라고 했다. 이문칠이 이춘근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찌 일찍이 네 집에 간 적이 있단 말이냐? 4월쯤에 내 할머니께서 병들었기 때문에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네 집에 가겠느냐? 너와 나 두 사람은 강명한의 무고 때문에 이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너는 어찌 나를 죽을 지경에 빠뜨리려고 하느냐?”

라고 했다.

아룁니다.


○ 3월 22일 이문칠(李文七), 강명한(姜明漢) 대질【330가】

이문칠에게 심문하기를,

“ 강명한의 진술에 따르면, 네가 함께 가서 도적질한 것은 충분히 확실하다. 그런데 너는 줄곧 불복하고 있다. 모름지기 강명한과 대질하여 밝히겠다.”


이문칠이 강명한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찌 전에 너와 도적질한 일이 있단 말이냐?”

라고 하니 강명한이 말하기를,

“이미 함께 간 일이 있으니 모름지기 사실대로 진술을 바치도록 하라. 다만 나와 너 두 사람만 붙잡혔다면 너를 위해 덮어줄 수 있다. 그런데 이춘근도 또한 여기에 있으니 거짓말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 이에 도와줄 수 없다.”

라고 했다.

이문칠에게 심문하기를,

“증인 대질 진술이 이처럼 명확하다. 그런데 너는 줄곧 딱 잡아뗀단 말이냐?”

라고 하니 진술하기를,

“저는 죽음 가운데서 살려는 계책으로 여태까지 진술했습니다. 지금 대질하는 마당에 자취를 덮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330나】 정말로 1차례 같이 간 일이 있습니다.”

라고 했다.

심문 : 너는 어떤 사람의 집에 갔느냐?

진술 : 저는 지난해 4월쯤에 강명한을 이춘근의 집에 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강명한이 1차례 도적질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때문에 거절하고 들어주지 않았더니 강명한이 그대로 매우 간절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홍주 새터의 이성택 집에 따라 갔습니다.

심문 : 너는 이미 이성택의 집에 갔다. 도적질한 정황을 상세히 진술하라.

진술 : 저는 강가 놈 등과 더불어 어쩔 수 없이 따라 갔습니다. 그때 강종만은 창을 쥐고, 강명한은 칼을 쥐고, 이춘근과 저는 나무 몽둥이를 쥐고는 해당 집에 불쑥 들어갔는데, 이성택은 마침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강명한이 이춘근과 더불어 이성택의 첩의 집에 가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강명한이 돈 500냥을 뜯어내자 현재 있는 것이 없어서 나중으로 약속했습니다. 때문에 어음 증서를 받았습니다. 그 며칠 후 홍주 지역 고개 위에 갔더니, 이성택의 동생이 【330다】돈 200냥을 싣고 왔습니다. 그래서 4놈이 각각 50냥씩 나눴습니다.

심문 : 이밖에 도적질한 것에 대해 다시 상세히 진술하라.

진술 : 이밖에는 정말로 가서 도적질한 것이 없습니다.

심문 : 너는 예산 백석에서 도적질한 일이 있다. 그런데 또한 어찌 바르게 아뢰지 않느냐?

진술 : 정말로 백석에 가지 않았습니다.

심문 : 너는 정말로 불로 지지는 형벌을 경무서에서 받았느냐?

진술 : 정말로 불로 지지는 것을 받은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물쭈물 얼버무렸다면 불로 지지는 형벌을 하겠다는 뜻으로 불로 달군 침으로 위협했습니다.

심문 : 너는 이전 진술에서는 어찌하여 “불로 지지는 형벌을 받았다.”라고 했느냐?

진술 : 거짓 진술했습니다.

심문 : 지금 매질하지 않고 심문하며 대질하는 마당에 너는 이미 승복했다. 그런데 또한 다른 말을 하느냐?【330라】

진술 : 저는 이미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려고 했으나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매질하지 않고 심문하는 마당에 승복했으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다만 원하건대 환히 살펴주십시오.

아룁니다.


● 도적 김필락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 【331가】

제3호 질품서(質稟書)

공주(公州) 주둔 부대에서 압송해 옮긴 도적 김필락(金必洛), 정치운(鄭致雲)과 본 충청남도 관찰부(忠淸南道觀察府)에서 붙잡은 안화집(安化集) 등을 별도로 심사해보니, 김필락, 정치운이 강도질하는 데 따랐던 것과 안화집이 모의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사실은 각각 해당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하였습니다. 김필락, 정치운 두 범인들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을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위협당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안화집의 경우, 위 조항의 ‘이미 실행하고도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已行而未得財]’라는 율문에서 유혹당한 정상을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 징역 【331나】 10년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고 상소기한이 지났기에 지령(指令)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해당 진술서[供案]를 모두 원본을 베껴서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28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직산 군수(稷山郡守) 곽찬(郭璨)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3월 22일 피고(被告) 김필락(金必洛) 심문 진술[問供]【331다】

심문 : 성명은?

진술 : 김필락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44세입니다.

심문 : 사는 곳은?

진술 : 전의(全義) 북면(北面) 삼기(三歧)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농민입니다.

심문 : 너는 어느 날에 무슨 일 때문에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지난해 음력 12월 10일에 ‘도적놈’으로 공주 주둔부대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심문 : 그렇다면 네가 도적질한 정황에 대해 하나하나 상세히 진술하라.

진술 : 저는 나막신 장수[木履商]인데 11월 그믐날에 공주 광정시장[廣程市]에 가서 돌아오다가 고당현(姑堂峴)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331라】 4놈이 불쑥 나와서 제가 차고 있던 돈 30냥을 억지로 빼앗은 후에 제게 이야기하기를,

“우리들은 구 언양(具彦陽) 집에 돈을 요구한 일이 있으니 함께 가자.”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위협을 이기지 못했고, 또 빼앗긴 돈을 만약 돌려받지 못하면 하찮은 재산마저 지키기 어려울까를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해당 놈들이 주인에게 이야기하기를,

“전에 돈 500냥을 요구한 일이 있는데 어찌 마련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아직 쌀을 팔지 못했다. 마땅히 12월 15일에는 실어다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어음을 받고 왔습니다.

심문 : 4놈의 성명을 상세히 진술하라.

진술 : 박봉학(朴奉學), 김 황간(金黃澗), 김 아산(金牙山), 박춘보(朴春甫)와 또 김수봉(金洙奉), 박희서(朴熙西) 총 6놈입니다. 그리고 또 정치운(鄭致雲)이 있습니다.

심문 : 구 언양 집에서 돈을 요구한 후에 또 어느 곳에 갔느냐?

진술 : 같은 달 12월 7일에 이름을 모르는 동네의 안 참봉(安參奉) 집에 가서 돈 57냥을 빼앗았는데 제 몫으로 나눠준 돈은 【332가】10냥이었습니다. 12월 10일에 또 전의(全義) 평전(坪田)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소 1마리를 끌고 와서 값을 80냥으로 정하고 광정 시장에 팔았습니다. 제 몫으로 나눠준 것은 6냥이었습니다.

심문 : 지녔던 무기는 무엇이냐?

진술 : 박춘보는 육혈포(六穴砲)를 지녔고, 나머지 그밖에 모든 놈은 지니지 않았습니다.

심문 : 이밖에 도적질한 것에 대해 하나하나 다시 진술하라.

진술 : 12월 10일에 붙잡혔으니 다시 달리 도적질한 일은 없습니다.

심문 : 너의 같은 패거리 6놈은 모두 어느 곳에 있느냐?

진술 : 김 아산은 병정이 쏜 총알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박봉학, 정치운, 김수봉은 모두 붙잡혔으며, 박춘보, 박희서, 김 황간은 모두 도망쳤습니다.【332나】

아룁니다.


○ 광무 10년(1906) 3월 23일 피고(被告) 정치운(鄭致雲) 심문 진술【332다】

심문 : 성명은?

진술 : 정치운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24세입니다.

심문 : 사는 곳은?

진술 : 경상남도(慶尙南道) 김해군(金海郡) 우부면(右部面) 회현(會賢)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상인입니다.

심문 : 너는 무슨 일 때문에 어느 날에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도적놈’으로 지난해 음력 12월 14일에 공주 부대 군인에게 붙잡혔습니다.

심문 : 네가 여태까지 도적질한 정황에 대해 하나하나 상세히 진술하라.

진술 : 저의 큰 형이 다른 곳에 일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는데 지금 8년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널리 발자취를 찾으려고 지난해 8월쯤에 【332라】 고향에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공주(公州)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음력 11월 그믐날에는 공주 광정(廣程)에서 다시 사기소(沙器所)로 향할 즈음에 물레방아 거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3놈이 갑자기 불쑥 나와서 말하기를,

“너는 어떤 놈이기에 이런 추운 겨울에 솜옷을 입지 않고 행색이 이처럼 매우 걱정스럽단 말이냐? 이렇게 스스로 고생할 필요가 없다. 나를 따라서 가면 자연히 좋은 도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제가 대답하기를,

“무슨 좋은 도리가 있단 말이냐?”

라고 하니 해당 놈들이 말하기를,

“바로 밤에 다니는 손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대답하기를,

“안 된다.”

라고 했더니 그대로 해치려고 했습니다. 저는 당장의 목숨이 아까워서 같이 가기로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3놈은 바로 김 황간(金黃澗), 김 아산(金牙山), 박희서(朴熙西)였습니다. 그대로 더불어 사기소 아래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패거리 박봉학(朴奉學), 김필락(金必洛), 김수봉(金洙奉)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12월 1일에 해당 6놈들이 저와 더불어 함께 구 언양 집에 갔는데, 김 황간, 박희서, 김 아산은 곧바로 해당 집 사랑에 들어가서 돈 500냥을 뜯자, 구 언양이 말하기를,

“당장에는 돈을 마련할 길이 없다. 이달 12월 10일을 기한으로 하자.”

라고 하며 어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머지 그 밖의 여러 놈들은 저와 더불어 밖에 있으면서 형세를 돕고 아울러 외부인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어음을 받아 도로 사기소 아래 주막에 도착하여 머물렀습니다. 12월 7일에 【333가】이름 모르는 동네의 안 참봉(安參奉) 집에 도착하여 돈 57냥을 빼앗았습니다. 제 몫으로 나눠준 돈은 7냥이었습니다. 10일에 또 어떤 사람 집에 가서 소 1마리를 끌고 와서 팔려고 김 황간과 박희서가 맡아서 광정에 갔습니다. 구 언양 집에서 받은 어음의 돈은 가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대로 위 주점에 머물렀다가 같은 달 12월 14일에 붙잡혔습니다.

심문 : 너희들이 지녔던 무기는 무엇이냐?

진술 : 김 황간, 박희서는 육혈포를 지녔고, 저와 나머지 그 밖의 여러 놈들은 나무 몽둥이를 지녔습니다.

심문 : 너희들이 도적질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행패를 부렸느냐?

진술 : 애당초 꽁꽁 묶고 때린 일은 없었습니다. 단지 위협했습니다.

심문 : 너희들이 도적질한 것이 결코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사실대로 다시 진술하라.

진술 : 저는 비록 당장에 죽더라도 이밖에는 정말로 달리 도적질한 일이 없습니다.【333나】

심문 : 너의 전과(前科) 유무에 대해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애당초 전과는 없습니다.

심문 : 너의 같은 패거리 6놈은 모두 어느 곳에 있느냐?

진술 : 같은 패거리 중 김 아산은 붙잡히던 날에 병정이 총을 쏘자 곧바로 총알에 맞아서 사망했습니다. 박봉학, 김필락, 김수봉은 저와 같이 붙잡혔습니다. 김 황간과 박희서는 모두 도망쳤습니다.

아룁니다.


○ 광무 10년(1906) 3월 23일 피고(被告) 안화집(安化集) 심문 진술【333다】

심문 : 성명은?

진술 : 안화집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53세입니다.

심문 : 사는 곳은?

진술 : 공주군(公州郡) 박운리(泊雲里)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일진회민(一進會民)입니다.

심문 : 너는 전에 저지른 일이 있느냐?

진술 : 저는 다른 사람의 명예와 절개를 더럽혀서 사망에 이르게 한 죄로 징역 종신으로 처리되었는데 사면을 입어 석방되었습니다.

심문 : 너는 이미 ‘도적 패거리’라고 연기군(燕岐郡)에서 경무서(警務署)로 옮겨져 수감되었다. 네가 불복하였기 때문에 아직도 안건이 남아 있다. 너의 같은 패거리 박봉학은 지금 이미 붙잡혀서 현재 진술한 바가 있다. 너의 여태가지의 정황에 대해 하나하나 상세히 진술하라.【333라】

진술 : 저는 작년쯤 공주(公州) 신탄(新灘)의 이름 모르는 황 서방(黃書房) 집에서 머슴살이 했습니다. 8월쯤에 일진회(一進會)에 들어가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진회 백성 중에서 오천보(吳千甫), 임선여(林先汝), 이덕준(李德俊) 및 일반 백성 박봉학(朴奉學)은 ‘도적놈’으로서 연기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박봉학이 저에 대해 엉뚱하게 진술해 일진회에서는 ‘행동이 이미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하며 붙잡아 해당 군에 보냈고, 해당 군에서는 경무서로 옮겨 수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쪽 눈이 멀어서 눈이 침침한데 어찌 제대로 도적질을 했겠습니까? 상세히 조사하여 처분해 주십시오.

심문 : 너는 박봉학과 어느 사이에 서로 알게 되었느냐?

진술 : 이미 수년 전에 더러 서로 공주 부강(芙江)에서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심문 : 지난 해 쯤에 서로 만난 일은 있느냐?

진술 : 지난 해 쯤 조치원(鳥致院)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심문 : 조치원에서 서로 만난 일은 어느 사이에 있었느냐?【334가】

진술 : 작년 4월쯤인데 날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심문 : 서로 만났을 때 어떤 일을 상의했느냐?

진술 : 박봉학이 제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나를 따라 가면 분명 재물이 생길 길이 있다. 또한 술과 고기를 뜯어먹을 길도 있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제가 대답하기를,

“하루 해가 다되었다. 그런데 나는 눈이 침침한 탓에 이미 밤에 다닐 수 없으니 따라갈 수 없다.”

라는 뜻으로 딱 잡아 거절했습니다.

심문 : 박봉학이 네게 어느 사람의 집에 가자고 요구하였느냐?

진술 : 청주(淸州) 조치원 부근 내동(內洞)의 이 부잣집이었습니다.

심문 : 그때 박봉학 외에 다시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진술 : 박봉학 외에 또 2사람이 있었는데 성명은 모릅니다.

심문 : 박봉학 외에 2사람의 성명을 어찌 모를 리가 있겠느냐?【334나】

진술 : 정말로 알지 못합니다.

심문 : 박봉학이 정말로 이 부잣집에서 도적질 하자는 뜻으로 너와 서로 약속했느냐?

진술 : 박봉학이 제게 이야기하기를,

“이 부잣집에 가서 도적질하자. 함께 가자.”

라는 뜻으로 위협했습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마지못해 따라 갔습니다. 그런데 눈이 침침한 탓에 해당 집에 도착하지 못하고 뒤떨어져서 도중에 보리밭[麥田]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심문 : 박봉학 등이 곧바로 이 부잣집으로 들어가서 도적질 했느냐?

진술 : 저는 뒤떨어져 보리밭 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3놈이 곧바로 해당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해당 동네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란스런 소리가 났습니다. 때문에 저는 즉시 도망쳐 돌아왔습니다.

심문 : 보리밭에서 도망쳐 간 것은 어느 곳이냐?

진술 : 저는 즉시 합강(合江) 제 누이 집으로 가서 머물러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다른 곳에서 머슴살이 했습니다.【334다】

심문 : 박봉학 등이 이 부잣집에 불쑥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도적질했느냐? 마땅히 들은 대로 상세히 진술하라.

진술 : 같은 날 뒤 10일 쯤에 다시 박봉학을 문의(文義) 마항(馬項) 주막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박봉학에게 묻기를,

“지난번 이 부잣집에서 무엇을 했느냐?”

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이씨네 집에 불쑥 들어갔을 때, 동네에서 몽둥이를 지니고 일제히 나와서 내쫓겨서 헛되이 돌아 왔다.”

라고 했습니다.

심문 : 너는 무슨 일로 문의 마항 주점에 갔느냐?

진술 : 저는 해당 주점에 가서 놀려고 나갔다가 마침 만났습니다.

심문 : 이미 박가 놈을 만났는데 그대로 무슨 일을 꾸몄느냐?

진술 : 저는 그대로 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놈도 또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일을 꾸민 것은 없습니다.

심문 : 박봉학은 어느 곳으로 향해 간다고 했느냐?

진술 : 박가 놈은 문의 주현(舟峴)으로 향해 갔다고 했습니다.【334라】

심문 : 무슨 일로 문의 주현에 간다고 했느냐?

진술 : 무슨 연유로 갔는지 저는 모릅니다.

심문 : 너는 분명 그 이유를 물었을 것이다. 어찌 모른다고 하느냐?

진술 : 저는 애당초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심문 : 그 후 다시 박봉학을 어느 지역에서 만났느냐?

진술 : 저는 8월쯤에 다시 문의 마항 주점에서 만났습니다.

심문 : 다시 만난 후에 무슨 일을 꾸몄느냐?

진술 : 박봉학은 “바로 양지동(陽智洞) 오 사과(吳司果) 집으로 가서 도적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가자고 요청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눈이 침침한 탓에 함께 가지 못했고 즉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룁니다.


○ 광무 10년(1906) 3월 23일 박봉학(朴奉學) 2차 진술[再供]【335가】

심문 : 네가 도적질한 정황에 대해서는 전날 진술한 것이 있는데 사실이 아닌 것이 많다. 다시 상세히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진술 : 제가 마음속에 품은 내용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 했습니다. 오직 죽을 따름이고 다시 진술한 말이 없습니다.

심문 : 너는 안화집(安化集)과 더불어 비로소 지난해 4월쯤에 서로 알게 되었다고 했다. 안화집은 너와 이미 여러 해 전에 부강(芙江) 시장에서 서로 만났다고 했다. 이는 무슨 까닭이냐?

진술 : 애당초 부강에서 만난 일은 없습니다. 4월쯤에 비로소 처음 얼굴을 보았습니다.

심문 : 너는 조치원에서 안화집을 마주쳤을 때 너의 같은 패거리는 몇 사람이나 되었느냐?

진술 : 저와 오천보(吳千甫), 박희서(朴熙西) 등 3사람이었습니다.

심문 : 안화집의 진술에 의거하면 너는 내동(內洞)에 가서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위협했다고 했다. 정말로 그랬느냐?【335나】

진술 : 저는 애당초 위협한 일이 없습니다. 오천보와 안화집은 본래 친하게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천보가 가서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안화집에게 이야기했더니 안화집이 그 이야기대로 같이 가기로 허락하고 즉시 함께 내동의 이 도사 집으로 향해 가서 5리쯤에 도착하자, 날은 이미 저물었습니다. 안화집이 이야기하기를, “눈이 침침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우니 조치원 아래 주막에 가서 기다리겠다. 어서 빨리 돌아오도록 하라.”라고 하고 갔습니다.

심문 : 너는 5월쯤에 다시 안화집을 어느 지역에서 만났느냐?

진술 : 5월쯤에 다시 만난 일은 없습니다.

심문 : 너는 이미 “‘내동에 불쑥 들어갔다가 붙잡혔다.’라는 이야기를 안화집에게 상세히 이야기했다.”라고 했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실대로 아뢰지 않느냐?

진술 : 애당초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심문 : 너는 8월쯤에 안화집을 어느 곳에서 마주쳤느냐?

진술 : 문의 마항 주점이었습니다.【335다】

심문 : 이미 안화집을 마항에서 마주쳤는데 너는 오 사과 집에 가자는 뜻으로 서로 약속했느냐?

진술 : 이는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오천보, 김 아산, 박희서가 위 주점에 도착했는데 오천보가 또한 안화집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지금 주현(舟峴)의 오 사과 집에 간다. 그러니 같이 가자.”

라고 하니 안화집은 그 이야기대로 따라갔고, 또한 눈이 침침해 뒤떨어졌습니다.

심문 : 안화집이 달리 도적질한 상황을 너는 분명 상세히 알 것이다. 사실대로 진술하라.

진술 : 저는 정말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아룁니다.


○ 광무 10년(1906) 3월 24일 안화집(安化集) 2차 진술【336가】

심문 : 너는 도적질한 정황에 대해서는 줄곧 잡아떼고 있는데 사실대로 아뢰지 않을 것이냐?

진술 : 제가 마음 속에 품은 내용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 했습니다. 비록 죽더라도 다시 달리 진술할 만한 일은 없습니다.

심문 : 너는 오천보를 아느냐?

진술 : 압니다.

심문 : 지난 해 쯤에 서로 만난 일이 있었느냐?

진술 : 오천보와 서로 멀지 않는 곳에 살기 때문에 종종 서로 만났습니다.

심문 : 너는 작년쯤에 박봉학을 만나서 내동의 이 부잣집에 향해 갔다. 그때 박봉학의 같은 패거리 2명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 성명을 모르느냐?【336나】

진술 : 정말로 모릅니다.

심문 : 지금 박봉학의 진술에 의거하면 그때 그의 같은 패거리의 경우, 1명은 오천보이고 1명은 박희서라고 한다. 그런데 너는 어찌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느냐?

진술 : 그때는 정말로 오천보를 보지 못했습니다. 박봉학의 진술은 정말로 거짓입니다.

심문 : 너는 8월쯤에 다시 박봉학을 만났는데, 그때 박봉학의 같은 패거리는 누구였느냐?

진술 : 또한 모릅니다.

심문 : 그때 또한 오천보를 보지 않았느냐?

진술 : 또한 보지 못했습니다.

심문 : 그때 오천보가 네게 오 사과 집에 가서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서로 약속했다고 한 것이 확실하다는 박봉학의 진술이 있다. 너는 보지 않았다고 줄곧 잡아떼겠느냐?【336다】

진술 : 그때 또한 오천보를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제게 도적질하자고 서로 약속했다는 말은 정말로 거짓입니다.

심문 : 그렇다면 너는 해당 놈들과 오 사과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눈이 침침해 그만두었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러하느냐?

진술 : 박봉학이 제게 오 사과 집에 같이 가자고 요청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눈이 침침하다고 핑계대고 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해당 놈과 5리쯤 같이 갔다가 각각 돌아갔습니다.

심문 : 네가 만약 오 사과 집에 갈 뜻이 없었다면 어찌하여 함께 5리쯤 갔느냐?

진술 : 해당 길은 바로 제 집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 갔습니다.

아룁니다.


○ 광무 10년(1906) 3월 24일 안화집(安化集), 박봉학(朴奉學) 대질【337가】

안화집에게 심문하기를,

“너는 말하기를,

‘박봉학과 전에 부강 시장에서 서로 마주쳤다.’

라고 했고, 박봉학은 말하기를,

‘작년 4월쯤에 비로소 조치원에서 마주쳤다.’

라고 했다. 이 무슨 까닭이냐? 모름지기 대질대질해 밝히겠다.”

라고 했다. 박봉학이 안화집에게 말하기를,

“네가 어찌 전에 부강에서 서로 만난 일이 있단 말이냐?”

라고 하니 안화집이 박봉학에게 말하기를,

“이미 수년 전에 정말로 부강 무명 가게[白木廛]에서 만났다.”

라고 했다. 박봉학이 안화집에게 말하기를,

“나는 애당초 무명가게에 오간 일이 없다. 조치원에서 마주치기 전에 애당초 서로 만난 일이 없다. 어찌하여 이렇게 거짓 진술하느냐?”

라고 했다.

박봉학에게 심문하기를,

“작년쯤에 조치원에서 서로 만났을 때, 너의 같은 패거리 2명은 바로 ‘오천보와 박희서이다.’라고 【337나】하는데, 안화집은 애당초 ‘오천보가 아니다.’라고 한다. 모름지기 대질해 밝히겠다.”

라고 했다. 박봉학이 안화집에게 말하기를,

“오천보는 너와 매우 친하다. 해당 주점에서 서로 만나지 않았느냐?”

라고 하니 안화집이 말하기를,

“나는 눈이 침침한 탓에 오천보가 있는지의 여부를 내가 어찌 자세히 알겠느냐?”

라고 했다.

박봉학에게 심문하기를,

“너희들이 오 사과 집으로 향해 갔을 때 ‘오천보가 같이 가자는 뜻으로 안화집에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안화집은 따라가다가 도중에 눈이 침침해 뒤떨어졌다.’라고 했다. 그런데 안화집은 말하기를, ‘애당초 오천보를 보지 못했고, 애당초 서로 약속한 일도 없다.’라고 했다. 모름지기 대질해 밝히겠다.”

라고 했다.

박봉학이 안화집에게 말하기를,

“너는 정말로 오천보를 보지 않았단 말이냐? 너는 이미 따라가다가 도중에 뒤떨어졌다. 모름지기 사실대로 진술을 바치도록 하라.”

라고 하니 안화집이 박봉학에게 말하기를,

“그때 정말로 오천보를 보았다. 그리고 함께 가자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는 듣지 않았다. 그리고 곧바로 큰길을 따라서 내 집으로 돌아왔다. 어찌 이처럼 거짓 진술하느냐?”

라고 했다.【337다】

 안화집에게 심문하기를,

“너는 ‘애당초 오천보를 보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진술을 바쳤다. 그런데 지금 어찌 ‘서로 만났다.’라고 말하느냐?”

라고 하니 진술하기를,

“앞서 바친 진술은 정신이 혼미한 탓에 까먹어버렸습니다.”

라고 했다.

심문하기를,

“너의 진술은 어그러진 일이 많다. 그런데 오로지 우물쭈물 얼버무리기만을 일삼으니 이는 매우 흉악하고 사납다. 다만 상세히 진술하라.”

라고 하니 진술하기를,

“저는 다시 진술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

아룁니다.


● 면천군에서 붙잡은 도적 유원모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 【338가】

제4호 질품서(質稟書)

면천군(沔川郡)에서 붙잡은 도적 유원모(兪元模), 김판길(金判吉), 박노경(朴老京)을 별도로 심사해보니, 유원모, 박노경이 재물을 겁주어 약탈한 것과 김판길이 따랐던 사실은 각각 해당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유원모, 박노경, 김판길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유원모, 박노경은 도중에 잘못을 뉘우친 것과 김판길이 유혹 당해 따랐던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모두 선고하고 상소기한이 지났기에 해당 진술서[供案]를 모두 원본을 베껴서 올려 보냅니다. 【338나】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28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직산 군수(稷山郡守) 곽찬(郭璨)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3월 25일 피고(被告) 유원모(兪元模) 심문 진술[問供]【338다】

심문 : 성명은?

진술 : 유원모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36세입니다.

심문 : 사는 곳은?

진술 : 면천군(沔川郡) 읍내면(邑內面) 서문리(西門里)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농민입니다.

심문 : 너는 무슨 일로 어느 곳에서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도적질한 죄로 면천군 순교(巡校)에게 붙잡혔습니다.

심문 : 그렇다면 네가 여태까지 도적질한 것을 하나하나 진술하라.

진술 : 저의 큰 형이 덕산군(德山郡) 공금[公錢] 5,000냥을 횡령[犯逋]했는데 납부하지 못해 해당 면천군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본래 매우 가난하여 마련해【338라】 납부할 계책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서 감히 죄수를 빼앗을 계획을 내었습니다. 마침 해당 면천군의 수령이 없는 틈을 만나서 음력 갑진년(1904) 10월쯤에 박광윤(朴光允), 박노경(朴老京), 김판길(金判吉), 유중모(兪仲模), 현진용(玄眞用) 등과 더불어 죄수를 빼낼{劫囚} 일을 상의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놈들이 모두 기꺼이 따르려고 하지 않아 결국에는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박광윤이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홍주군(洪州郡) 마수동(馬首洞)의 김경장(金敬長)이 넉넉하고 부유하니 함께 가서 도적질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 5놈이 함께 도적질할 것을 모의한 후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같은 해 11월쯤에 함께 김경장 집에 갔습니다. 현진용은 어떠한 일의 단서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도중에 도망쳤습니다. 때문에 저희들 4놈이 마수리에 도착했더니 동쪽은 이미 하얗게 날이 밝았습니다. 이는 처음 행하는 일이어서 서로 마음에 겁이 생겨서 앞장서는 것을 떠넘겼습니다. 불쑥 들어갈 즈음에는 앞장서서 불쑥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모두 두려워 피해서 도적질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4, 5일 후에 저는 해당 놈들과 더불어 또 면천(沔川) 승선면(升仙面) 반소리(盤所里)의 이름 모르는 양반 구씨(具氏) 집에 갔는데, 박광윤이 앞장서 불쑥 들어가서 양반 구씨를 불러 이야기하기를,

“우리들은 밤에 왔으니 너는 반드시 알 것이다.”

라고 하니 양반 구씨가 대답하기를,

“정말로 알겠다. 그런데 현재 쌓아둔 돈이 단지 이 40냥뿐이고 다시 있는 것이 없다.”

라고 하며 말을 자꾸 되풀이하면서 내주었습니다. 때문에 【339가】 그대로 빼앗아서 되돌아오는 길에 또 면천군 흑석(黑石)의 이름 모르는 유 참봉(柳參奉) 집에 가서 사랑에 불쑥 들어가서 재물을 뜯었습니다. 그러자 위 유 참봉이 이웃에 가서 돈 50냥을 지니고 왔습니다. 때문에 또한 빼앗았습니다. 그대로 해당 동네 신 감역(辛監役) 집에 갔더니 다른 도적놈이 이미 겁주어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루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4, 5일 후에 면천 마산면 대치(大峙)의 채성묵(蔡聖黙)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재물을 뜯었더니 또한 말하기를,

“현재 쌓아둔 돈이 없다.”

라고 하며 즉시 이웃집에 가서 돈 30냥을 지니고 와서 내주었습니다. 때문에 그대로 받아서 왔습니다. 그 이튿날에 또 함께 면천 송하면(松下面) 송평(松坪)의 오달준(吳達俊) 집에 불쑥 들어갈 즈음에 해당 동네에서 총을 쏘며 일제히 나오자 내쫓겨 돌아왔습니다.

심문 : 이미 도적질할 계획으로 패거리를 짓고 불쑥 들어가서 단지 돈푼만 얻고 살림살이는 건드리지 않았다니, 결코 이럴 리가 없다. 모름지기 상세히 진술하라.

진술 : 저는 도적이 죽을죄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어찌 마음에 두렵고 겁나는 것이 없었겠습니까? 때문에 살림살이를 뒤져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치 양반 채씨 집에서 도적질했을 때 박노경이 짚신 1켤레를 훔쳐왔습니다. 이것은 또한 나중에 들은 것입니다.

심문 : 도적질했을 때 분명 인명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는 일이 있었을 것이다.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라.【339나】

진술 : 정말로 때린 일이 없었으니 어찌 죽이거나 상처 입힐 리가 있겠습니까?

심문 : 만약 때리거나 공갈 위협하지 않았다면 도적을 당한 사람이 어찌 스스로 겁을 먹고 돈과 재물을 곧바로 주었을 리가 있겠느냐?

진술 : 애당초 때린 일은 없고 단지 위협만 했습니다.

심문 : 빼앗은 돈은 어떻게 장물을 나누었느냐?

진술 : 3곳에서 빼앗은 돈이 총 120냥이었습니다. 제몫으로 나눈 것은 25냥이었습니다.

심문 : 지닌 무기는 어떤 것이냐?

진술 : 저와 유중모는 조총 1자루를 서로 교대로 멨고, 여러 놈들은 양철로 만든 가짜 꾸민 칼과 나무 몽둥이였습니다.

심문 : 오달준 집에 다시 가서 도적질 한 일에 대해 너는 이미 면천군[郡庭]에서 진술을 바쳤다. 그런데 지금은 어찌 숨기고 꺼리느냐?

진술 : 저는 애당초 오가의 집에 다시 간 일이 없습니다. 박광윤이 모의를 주도하여 밤에 해당 집에 가서 단지 방을 내건 【339다】일만 었있습니다.

심문 : 무슨 내용으로 방을 내걸었느냐?

진술 : 바로 돈 몇 백 냥을 실어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광윤이 1장의 편지를 써 주면서 이미 단단히 봉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처음에는 열어보지 않고 몰래 가서 해당 집 대문에 붙였습니다. 돈 액수는 얼마이고 실어오는 곳은 어디라는 뜻으로 문장을 만들었는데 정말로 이해하지 못해서 당초 캐묻지도 않았고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집에 다시 간 도적은 바로 박광윤, 김판길, 유중모 등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가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심문 : 네가 어찌 가지 않았을 리가 있겠느냐?

진술 : 같은 해 11월 그믐쯤 방을 내건 후 12월 초에 일보러 서울로 올라갔기 때문에 정말로 오씨네 집에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면천군에서 진술을 바친 일의 경우, 비단 면천군에서 매질하며 심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오십 보 백 보라는 식이어서 굳이 매질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339라】 이에 ‘함께 갔다.’라고 진술을 바쳤습니다.

심문 : 이밖에 도적질한 일에 대해 다시 상세히 진술하라.

진술 : 저는 오달준 집에서 총을 쏘아서 내쫓긴 후에 비록 방을 내건 일은 있었으나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 뉘우치는 마음이 싹텄습니다. 이내 어제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의 시구를 지었습니다. 그 시에서 말하기를,

“처음에 도적질한 것은 형세상 어쩔 수 없었고

잘못을 고쳐 스스로 새로워졌는데 사람들은 모르네!”

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다시 도적질한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모두들 말하기를,

“일을 하는 데는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버릇처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지른 짓을 스스로 돌아보건대 ‘죽는 데에는 빠른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준비된 말입니다.

심문 : 너는 전과(前科)가 있느냐?

진술 : 저는 애당초 전에 저지른 것은 없습니다. 지난 임진년(1892) 3월쯤 제 형의 범죄를 뒤집어쓰고 황해도 풍천읍(豐川邑)에 유배되었습니다.

아룁니다.


○ 광무 10년(1906) 3월 25일 피고(被告) 김판길(金判吉) 심문 진술【340가】

심문 : 성명은?

진술 : 김판길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44세입니다.

심문 : 사는 곳은?

진술 : 면천군(沔川郡) 읍내면(邑內面) 서문리(西門里)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농민입니다.

심문 : 너는 무슨 일로 어느 곳에서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도적질한 죄로 면천군에 붙잡혔습니다.

심문 : 네가 여태까지 도적질한 정황에 대해 하나하나 상세히 진술하라.

진술 : 갑진년(1904) 11월 초에 유원모(兪元模), 박광윤(朴光允) 2놈이 제게 와서 요청하기를,

“잠시 유원모 집에 【340나】가자.”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제가 가서 보니, 개고기를 굽고 술을 차려놓고 요청해 함께 먹었습니다. 그 후에 유원모가 제게 이야기하기를,

“내 큰 형이 토지세[結錢]를 횡령한 일로 현재 덕산군(德山郡)에 수감되었다. 그런데 마련해 납부할 길이 없다. 우리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치면 좋은 도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품은 생각을 물어보니 유원모가 대답하기를,

“넉넉한 부잣집을 여러 차례 도적질하면 비단 큰 형을 횡령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생활할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거절하고 듣지 않았더니, 달가운 이야기로 유인하며 기어이 함께 가기를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따랐습니다.

유중모(兪仲模), 박노경(朴老京), 현진용(玄眞用)도 또한 동참하기로 서로 약속했습니다. 그 후 여러 놈들이 즉시 홍주(洪州) 마수동(馬首洞)에 사는 김경장(金敬長)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을 틈타 가서 이미 30리 되는 지역에 도착했더니 날은 장차 밝아왔습니다. 위 홍주군 남원포(南元浦)의 순찰 병정이 마침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발자취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겁을 먹고 도망쳐 돌아왔고 도적질 할 수 없었습니다.

4, 5일 후에 해당 5놈이 저와 더불어 함께 면천 죽선면(竹仙面) 반소(盤所) 지역의 이름을 모르는 양반 구씨(具氏) 집에 가서 불쑥 들어가 위협하고 재물을 뜯었더니, 돈 40냥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흑석(黑石)의 양반 유씨(柳氏) 집에 가서 돈 50냥을 빼앗았고, 또 가서 함께 신 감역(辛監役) 【340다】 집에 갔더니 다른 도적들이 이미 겁주어 약탈했고 현재 남아있는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며칠 후에 대치(大峙)의 이름 모르는 양반 채씨(蔡氏) 집에 불쑥 들어가서 돈을 뜯었더니. “마침 결혼으로 떠들썩하여 현재 푼 돈{分銅}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술과 밥을 뜯어먹었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해당 집에 가서 돈 5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그믐쯤에 송평(松坪)의 오 통정(吳通政) 집에 불쑥 들어갔는데 동네 남자들에게 내쫓겼습니다. 돈 300냥을 10일 기한내로 마련해 기다리라는 뜻으로 방을 내걸었습니다. 그 기한이 되자 또 해당 집에 갔더니 돈 120냥을 내주었습니다. 때문에 받아 왔습니다. 죽동(竹同)의 인 주사(印主事) 집에 유중모, 박광윤이 전에 방을 내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중모, 박광윤, 박한동, 박녹인은 저와 더불어 함께 목현(木峴)에 가보니 돈 80냥을 실어 왔습니다. 때문에 그대로 빼앗았습니다. 박광윤과 박한동은 또 엄치(奄峙)의 한 선달(韓先達) 집에 방을 내걸고 돈 300냥을 빼앗았습니다.

심문 : 이미 도적질할 계획으로 패거리를 지었고, 불쑥 들어가 단지 돈냥만 얻고 살림살이를 건드리지 않았다니 결코 이럴 리가 없다. 다시 진술하라.

진술 : 저희들은 비록 여러 곳에 가서 돈을 뜯었으나 애당초 안채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또한 살림살이를 겁주어 얻지 않았습니다.【340라】

 심문 : 도적질했을 때 반드시 사람 목숨을 죽이거나 상처 입힌 일이 있었을 것이다. 상세히 진술하라.

진술 : 애당초 이런 일들은 없었습니다. 단지 위협하여 재물만 빼앗았습니다.

심문 : 빼앗은 돈은 어떻게 장물을 나누었느냐?

진술 : 빼앗은 대로 평등하게 나누었습니다.

심문 : 어떤 무기를 지녔었느냐?

진술 : 유중모는 조총을 지녔고, 저는 양철로 만든 가짜로 꾸민 환도를 찼습니다. 또 더러 나무 몽둥이를 지녔습니다.

심문 : 이밖에 도적질한 것을 하나하나 다시 진술하라.

진술 : 이밖에는 정말로 달리 도적질한 일이 없습니다.

심문 : 너는 전과가 있느냐?【341가】

진술 : 없습니다.

아룁니다.


○ 광무 10년(1906) 3월 26일 피고(被告) 박노경(朴老京) 심문 진술【341다】

심문 : 성명은?

진술 : 박노경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40세입니다.

심문 : 사는 곳은?

진술 : 면천군(沔川郡) 송하면(松下面) 송학동(松鶴洞)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농민입니다.

심문 : 너는 무슨 일로 어느 곳에서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도적질한 것으로 면천군 사령(使令)에게 붙잡혔습니다.

심문 : 그렇다면 네가 여태까지 도적질한 정황에 대해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제가 사는 지역은 면천 읍내와 거리가 매우 가까운 지역입니다. 유원모와는 본래 친하게 지냈습니다. 【341라】 갑진년(1904) 11월쯤에 유원모가 제게 요청하기를, “잠시 집으로 오라.”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대로 유원모 집에 갔습니다. 그러자 유원모가 말하기를,

“내 큰형이 토지세를 횡령한 일로 덕산군에 수감되어 있다. 그런데 감옥 비용을 마련해 보낼 길이 없다. 따라서 모름지기 몇 차례 도적질하자.”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거절하고 되돌아왔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요청했기 때문에 또한 갔습니다. 그랬더니 개고기를 굽고 술을 차려놓고 함께 먹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유중모, 김판길, 현진용이 함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대로 저에게 요구하기를,

“전에 이야기한 것이 있다. 이번에 여러 사람들이 이미 나를 위해 함께 모의했으니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따라서 즉시 홍주군 마수리의 김경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밤은 이미 닭이 울고 장차 새벽이 가까워 왔습니다. 현진용이 말하기를,

“두렵고 겁난다.”

라고 하고는 도망쳐 돌아갔습니다. 때문에 저도 또한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러 놈들도 또한 도적질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며칠 후에 유원모, 유중모, 박광윤, 김판길과 저는 면천 반소(盤所) 지역의 구 참봉(具參奉) 집에 불쑥 들어가서 돈 40냥을 뜯어내고 훔쳐서 얻었습니다. 흑석리(黑石里)의 신 감역(辛監役) 집에 불쑥 들어갔더니, 다른 도적놈들이 이미 겁주어 재산을 약탈하여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342가】 때문에 그대로 같은 마을의 유 참봉(柳參奉) 집으로 향해서 돈 50냥을 약탈해 얻었습니다. 다음날 밤에 해당 4놈과 저는 또 대치(大峙)의 채 생원(蔡生員) 집에 가서 마주하여 돈을 뜯었더니 “그 사이 결혼식이 있어서 현재 쌓아둔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뒷날로 기약했기 때문에 저는 마당에 있던 짚신 1켤레를 훔쳐내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다시 가서 돈 30냥을 훔쳐 얻었습니다. 그 후에 또 송평(松坪)의 오 통정(吳通政) 집에 같이 갔더니 해당 집에서 총을 쏘며 막자 쫓겨 돌아왔습니다. 여태까지 도적질했을 때 유중모, 유원모 2놈은 조총 1자루를 서로 번갈아 지녔고, 박광윤, 김판길은 양철로 만든 가짜 환도를 각자 찼고 저는 나무 몽둥이를 지녔습니다. 저는 매번 밖에서 형세를 도왔을 뿐입니다. 오 통정 집에서 쫓겨 온 후로 마음에 두려움과 겁이 생겨나 태안(泰安) 읍내 제 사촌 집에 가서 지냈고 굴[石花] 장사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김판길의 진술 때문에 붙잡혔습니다.

심문 : 네가 나눈 장물은 얼마이냐?

진술 : 여태까지 빼앗은 돈 중에서 술과 밥 비용을 제외하고 분배했는데 제 몫으로 나눈 것은 총 15냥이었습니다.【342나】

심문 : 도적질했을 때 분명 사람 목숨을 구타하고 죽이거나 상처 입힌 것이 있었을 것이다. 상세히 진술하라.

진술 : 애당초 구타한 일은 없었습니다. 단지 위협하여 재물을 뜯었습니다.

심문 : 해당 놈들이 다시 오 통정 집에 가서 재물을 빼앗았는데, 너도 또한 같이 갔느냐?

진술 : 정말로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심문 : 이밖에 도적질한 것에 대해 하나하나 다시 진술하라.

진술 : 오 통정 집에서 내쫓긴 이후로 정말로 달리 도적질한 일이 없습니다.

심문 : 너의 같은 패거리들 중 박녹인, 박한동이라는 자가 있는데 어찌 바르게 진술하지 않느냐?

진술 : 해당 2놈의 경우, 저는 또한 알지 못합니다.

심문 : 너는 전과가 있느냐?

진술 : 없습니다.

아룁니다.


○ 광무 10년(1906) 3월 26일 유원모(兪元模) 2차 진술[再供]【342다】

심문 : 네가 여태까지 도적질한 정황에 대해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지 않은 것이 많다. 다시 진술을 바치도록 하라.

진술 : 제가 품었던 생각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했습니다. 어찌 남기거나 뺄[存拔] 리가 있겠습니까?

심문 : 너희들이 오 통정 집에 다시 가서 빼앗은 돈이 120냥이라는 뜻으로 이미 김판길이 진술한 것이 있다. 어찌 바르게 아뢰지 않느냐?

진술 : 저는 정말로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심문 : 너의 같은 패거리 중에 또 박녹인, 박한동이라는 자가 있는데, 어찌하여 바르게 진술하지 않느냐?

진술 : 정말로 해당 2놈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패거리로 같이 도적질했습니다.

심문 : 해당 박녹인, 박한동은 어찌하여 붙잡히지 않았느냐?

진술 :박녹인은 낌새를 채고 도망쳤고, 박한동은 지난해 봄에 병으로 사망했습니다.【342라】

심문 : 유중모는 현재 어느 곳에 있느냐?

진술 : 또한 도망 중에 있습니다.

아룁니다.


○ 광무 10년(1906) 3월 26일 김판길(金判吉) 2차 진술【343가】

심문 : 여태까지의 정황에 대해 너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많다. 다시 상세히 진술을 바치도록 하라.

진술 : 제가 품었던 생각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했습니다. 다시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심문 : 너의 이전 진술에 의거하면 유원모와 더불어 오 통정 집에 다시 가서 빼앗은 돈이 120냥이라고 했다. 유원모의 경우 줄곧 불복하니 무슨 까닭이냐?

진술 : 이전 진술에는 정말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오씨 집에 다시 간 자는 바로 유중모, 박광윤, 박녹인, 박한동, 저랑 총 5놈입니다.

심문 : 해당 놈들은 어찌하여 붙잡히지 않았느냐?

진술 : 박광윤은 붙잡힌 후에 본 면천군에서 독약을 먹고 사망했고, 유중모, 박녹인은 낌새를 채고 【343나】도망쳤고, 박한동은 지난해 2월쯤에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심문 : 도망친 유중모, 박녹인은 현재 어느 곳에 거주하는지 너는 반드시 상세히 알 것이니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붙잡힐 즈음에 낌새를 보고 도망쳤으니 현재 어느 곳에 거주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로 알지 못합니다.

아룁니다.


● 해미군에서 붙잡은 도적 한보국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 【343다】

제5호 질품서(質稟書)

관할 해미군(海美郡)에서 붙잡은 도적 한보국(韓甫國)을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서 심사해보니, 강도질하는 데 따른 정황에 대해서는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해당 범인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위협당해 마지못해 따랐던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고 상소기한이 지났기에 지령(指令)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해당 진술서[供案] 원본을 베껴서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343라】

광무 10년(1906) 4월 28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직산 군수(稷山郡守) 곽찬(郭璨)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3월 28일 피고(被告) 한보국(韓甫國) 심문 진술[問供]【344가】

심문 : 성명은?

진술 : 한보국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28세입니다.

심문 : 사는 곳은?

진술 : 임천군(林川郡) 남당리(南塘里)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뱃사공[船格]입니다.

심문 : 너는 무슨 일로 어느 곳에서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해적[水賊]으로 해미(海美) 순교(巡校)에게 붙잡혔습니다.

심문 : 네가 도적질한 정황을 사실대로 진술을 바치도록 하라.

진술 : 저는 나루터의 사내[津夫]인데 남당리 나루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력 지난해 10월 20일쯤 한밤중에 【344나】 어떤 사람 12명이 와서 사공을 불러 “나루를 건너자. 튼튼한 배 1척을 잡아주도록 하라.”라고 소리쳤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미 배를 잡을 권한이 없어서 “잡아주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놈들은 앞강에 정박해 있는 장삿배 1척이 있었는데, 일제히 가더니 노를 저어 와서 저를 위협하고 때리면서 함께 가기를 요구했습니다. 때문에 형세상 어쩔 수 없이 뱃사공으로 따라갔습니다. 저는 호수가에서 나고 자라서 단지 오가는 나룻배만 익숙했지 큰 바다[大洋] 장삿배는 이미 운용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해당 배의 뱃사공들은 배를 몰아서 전라도(全羅道) 우도(右島)에 도착했습니다. 해당 섬의 위아래 동네 백성들에게서 돈 300냥, 식도(食島)에 사는 백성들에게서 돈 150냥, 양당리(陽堂里) 동네 백성들에게서 술 1항아리, 돼지 1마리를, 배에서 내려 패거리 지어 가서 공갈하고 위협하며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남당에서 배를 출발하여 둘째 날 비란도(飛蘭島)에 도착하여 정공진(鄭公振)의 배를 억지로 빼앗아서 바꿔 탄 후에 위 비란도의 동네 백성들에게 돈 300냥, 장교상하도(長橋上下島)에서 돈 800냥을 빼앗아 얻었습니다. 영광(靈光)의 땔나무 장삿배를 바다 위에서 마주쳐서 돈 150냥을 빼앗아 얻고 그대로 【344다】 적포(赤浦)로 향해서 동네에서 돈 300냥을 빼앗아서 얻었고 대항(帶項) 앞바다에 도착하여 장삿배 1척을 마주쳐서 돈 4,000냥을 빼앗아 얻은 후에 도로 임천군 입포(笠浦) 앞강에 도착하여 각각 몫을 나누었는데, 제 몫은 단지 320냥이었습니다. 해당 놈들은 그대로 즉시 육지에 내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정공진과 더불어 나눈 장물 돈으로 장사하자는 뜻으로 서로 약속했습니다. 정공진은 먼저 갔고, 저는 12월 20일쯤에 출발해 태안(泰安) 경도(鏡島)에 가서 설을 지낸 후 순교에게 붙잡혔습니다.

심문 : 해당 도적 12명의 성명을 하나하나 진술하라.

진술 : 박명선(朴明先), 황쌍옥(黃雙玉) 이외의 10놈의 성명은 모릅니다.

심문 : 너는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도적질했는데 어찌 성명을 모를 리가 있느냐?

진술 : 저는 애당초 함께 모의하고 도적질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놈들에게 붙잡혀서 몸을 빼지 못하고 마지못해 따랐습니다. 해당 놈들 또한 성명을 명확히 이야기하지 않았고, 더러 성명을 물어도 【344라】또 기꺼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상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기억한다면 이처럼 조사 심문하는 마당에 이르러 무슨 꺼릴 바가 있다고 진술을 바치지 않겠습니까?

심문 : 해당 패거리 중에 우두머리인 자는 누구이냐?

진술 : 박명선이란 자가 바로 우두머리입니다. 모두 그 지휘를 따랐습니다.

심문 : 지닌 무기는 어떠한 것이냐?

진술 : 조총 8자루, 환도 2자루입니다.

심문 : 너는 어떤 물건을 지녔느냐?

진술 : 저는 정말로 지닌 것이 없었습니다.

심문 : 도적질했을 때 또한 사람 목술을 죽이거나 상처 입힌 일이 있을 것이다.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각각 해당 섬에서 빼앗은 돈의 경우, 해당 놈들은 총을 지니고 칼을 차고 동임(洞任)을 붙잡아다가 돈을 요구했습니다. 【345가】 만약 즉시 마련해 주지 않으면 해당 동임을 배에 태워가겠다는 뜻으로 공갈 위협하자, 동임들이 두려워하며 겁을 먹고 동네에 가서 거두어 왔습니다.

배 장수에게 빼앗은 돈의 경우, 또한 억지로 해당 배를 잡고 총을 메고 칼을 차고 들어가서 있던 돈과 재물을 모두 내주라는 뜻으로 협박하자, 배 주인들은 애당초 항거하지 못하고 있는 대로 내주었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구타하거나 죽이거나 상처 입힌 일은 없었습니다.

심문 : 해당 놈들은 현재 어느 곳으로 갔느냐? 너는 분명 상세히 알 것이다.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해당 놈들 12명은 더러 전라도로 가거나 더러 본 충청남도 내포(內浦) 등지로 간다고 했습니다. 현재 어느 곳에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심문 : 정공진은 어찌하여 붙잡히지 않았느냐?

진술 : 정공진 또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해당 놈은 배에 있던 받은 돈 600냥을 순교들에게 뇌물을 써서 풀려났습니다.【345나】

심문 : 해당 순교들의 성명을 아느냐?

진술 :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1명은 “한 순교(韓巡校)”라고 말했고 1명은 “박 순교(朴巡校)”라고 했습니다.

심문 : 너는 이미 함께 모의하고 도적질했는데 지금 어찌하여 “붙잡혀서 따르게 되었다.”라는 말로 꾸며대느냐?

진술 : 저는 이미 해당 순교들에게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정말로 함께 모의한 일은 없습니다. 단지 형세상 협박으로 인해 따르게 되었습니다.

심문 : 너는 태안 지역에 가서 무슨 일을 꾸몄느냐?

진술 : 장사하려고 머물러 지냈습니다.

심문 : 해당 등지에서 도적질한 상황에 대해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저는 정말로 해당 등지에서 도적질한 일은 없습니다. 설을 지낸 후에 홍어(洪魚)를 사려고 와서 머물렀습니다.【345다】

심문 : 너는 전과가 있느냐?

진술 : 저는 어울려 간통한 죄로 지난해 4월쯤에 여산군(礪山郡)에 수감되었다가 석방되었습니다.

아룁니다.


● 속전 처리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46가】

보고서(報告書) 제25호

본 의주시 재판소(義州市道裁判所) 관할 지난달 속전(贖錢)으로 거둬들인 것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1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46다】

보고서(報告書) 제26호

본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 관할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시수 성책(時囚成冊) 1건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1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의주시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義州市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347가】

광무 10년(1906) 5월 1일 의주시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義州市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347다】

◦기결수[已決囚]

·양인호(梁仁浩), 일본 돈 50원을 훔친 죄[窃取日貨五十元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9년(1905) 8월 29일 구속 수감[拘囚], (공란), 실제 남은 기한 2개월

·오구암(吳九巖), 300냥을 훔친 죄[窃取三百兩罪], 징역 1년, 광무 9년(1905) 11월 22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6개월


◦미결수(未決囚)【347라】

없음.


● 죄수 현황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48가】

보고(報告) 제20호

본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에 미결수 명단[未決囚案]은 없고, 기결 시수[已決時囚]는 아래[左開]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30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기(李琦)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348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방팔십(方八十), 절도(竊盜), 징역 2년, 광무 9년(1905) 1월 17일, (공란), 9개월 17일

·김학수(金鶴守), 절도(竊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8일, (공란), 1년 3개월 18일

·이덕여(李德汝), 절도(竊盜),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2월 6일, (공란), 9개월 6일

·이삼선(李三先), 절도(竊盜),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3월 18일, (공란), 10개월 18일

·최운서(崔云西), 외국인을 사칭함[詐稱外國人],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4월 25일, (공란), 1년 11개월 25일

·박몽개(朴夢介), 외국인을 사칭하는 데 따름[詐稱外國人隨從],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5일, (공란), 1년 5개월 25일

·이봉석(李鳳石), 절도(竊盜),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4월 9일, (공란), 6개월 9일

·백석곤(白石坤), 절도(竊盜),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4월 9일, (공란), 6개월 9일【348라】

·김화익(金化益), 절도(竊盜),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4월 9일, (공란), 6개월 9일


● 죄수 및 속전 장전 등의 현황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49가】

보고서(報告書) 제16호

본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시수(時囚) 징역 죄인 및 미결 죄수[未決囚徒]를 별지에 기록하여 올려 보냅니다. 본 4월 달 장전과 속전[贓贖錢]의 경우, 현재 거둬들인 것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재판 집행한 것, 의혹이 있어 미결인 사안[疑義未決案], 현재 수감 중인 죄수의 경우 모두 분명히 보고할 만한 안건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30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서병규(徐丙珪)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349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인백(李仁伯), 절도(窃盜),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8월 4일, 광무 9년(1905) 1월 11일 감등, 7년

·배상률(裵相律),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김석이(金石伊), 절도(窃盜), 징역 2년,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김성원(金聖元), 절도(窃盜),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신소회(申所回),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구석태(具石台),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안공오(安公五),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6일, (공란), (공란)

·최상기(崔尙基), 살인죄(殺人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8일, (공란), (공란)【349라】

·최인구(崔仁九),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얻은 죄[恐嚇取財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11일, (공란), (공란)

·김원태(金元太), 절도(窃盜),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2월 10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350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수감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박원식(朴元植), 국권 훼손죄[國權壞損罪], 광무 10년(1906) 4월 11일, (공란), 광무 10년(1906) 4월 25일, (공란)

·강동업(姜東業), 국권 훼손죄[國權壞損罪], 광무 10년(1906) 4월 11일, (공란), 광무 10년(1906) 4월 25일, (공란)


● 죄수 명단의 착오에 대한 훈령 지시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50다】

제54호 보고서(報告書)

방금 도착한 법부(法部) 제34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보고서 제37호를 접수하여 첨부한 시수 성책(時囚成冊)과 귀 관찰부(觀察府) 경부보좌관보(警部補佐官補)가 경무 고문(警務顧問)에게 보고해 알린 죄수 기록[囚徒記]을 참고해보니, 똑같은 지난달 죄수 명단[囚徒案]인데 죄수의 유무에 서로 어긋난 것이 많으니 이 무슨 곡절인지 모르겠지만 매우 의아하다. 서로 어긋난 죄수의 성명과 죄명을 별지에 기록해 넘기니, 도착하는 즉시 이유를 상세하게 긴급 보고하라. 부리나케 거행하여 조금이라도 지체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받들어보니 별지에 본 관찰부 보고에는 없는데 경부 보고에는 있는 25명 중 박섭이(朴燮伊), 조옥집(曺玉執), 【350라】 이쇠이(李釗伊), 조개이(趙介伊), 전응룡(全應龍), 배용관(裴用寬), 성화덕(成化德), 유경조(兪景祚) 등 8명의 경우, 비록 이미 금고[禁獄]로 죄를 결단[科斷]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일본 헌병소(日本憲兵所), 일본 경찰 주재소(日本警察駐在所)에서 붙잡은 절도(竊盜)인데 저들 부서에서 죄를 결단했으니, 형전(刑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명부(刑名簿)를 미처 작성해 보고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죄수를 제때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서병무(徐丙武)의 경우, 바로 일본인 빚을 갚은 일에 해당하니, 형사 사건과는 차이가 있어서 죄수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승희(李承熙)의 경우 치안{治要}을 방해한 일로 일본 사령부(日本司令部)에서 다스렸기 때문에 또한 죄수에 넣지 못했습니다. 김석수(金石守), 김순석(金順石), 서호용(徐浩用), 이준이(李俊伊), 이 조이(李召史), 이억복(李億福), 이수근(李守根), 정용이(鄭用伊), 황두승(黃斗升), 이사원(李士元), 염재업(廉在業), 이춘옥(李春玉), 김운서(金雲瑞), 이화실(李和實), 김만세(金萬世) 등 15명의 경우, 각각 저지른 짓을 【351가】 바야흐로 심사 중입니다. 때문에 조사가 끝나기를 기다려 법부에 보고하려고 아직 죄수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본 보고에는 있는데 경부 보고에는 없는 6명 중 이상엽(李相燁)의 경우, 금고[禁獄]인데 속전을 허락한다는 뜻으로 전에 이미 법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병으로 위독했습니다. 때문에 그대로 관찰부 감옥에 수감하여 회답 지령을 기다립니다.

김갑규(金甲奎), 박치금(朴致金), 서맹곤(徐孟坤) 등 3명의 경우, 선고하려고 그대로 관찰부 감옥에 수감하고 미처 경무서로 넘겨 보내지 않았습니다. 김중근(金仲根), 이봉준(李奉俊)의 경우, 3월 말일과 4월 1일에 잇따라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때문에 경무서 죄수에서는 기록이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있고 저기는 없는 것을 막론하고 죄수를 작성해 보고하는 것을 제대로 자세히 심리하지{審克} 못하여 훈령으로 문의하는 일을 받들게 되었습니다. 거행한 것을 스스로 돌아보니 두렵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사실대로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351나】

광무 10년(1906) 4월 30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 등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51다】

보고(報告) 제20호

이번 4월달 본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 기결수[已決囚] 죄수 기록을 작성해 올립니다. 미결수와 속전[贖金]은 모두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30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352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간[實餘役限]

·최억만(崔億萬), 살인 사건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4월 19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만나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만나 한 등급 감등, 7년

·김감동(金甘同),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김경화(金敬化), 절도죄(竊盜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3월 22일, (공란), (공란)

·최경보(崔敬甫),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 광무 9년(1905) 6월 14일, (공란), (공란)


● 양구군 방희선 옥사의 범인 김춘실 등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52다】

질품서(質稟書) 제30호

양구군(楊口郡) 남면(南面) 도촌리(桃村里)의 사망한 남자 방희선(方希先) 옥사(獄事)의 초검문안(初檢文案), 복검문안(覆檢文案), 삼검문안(三檢文案)을 모두 단단히 싸서 올려보냅니다.

사망자 방희선의 경우, 사는 곳은 해당 양구군 진목정(眞木亭)입니다. 그런데 홀아비로 산지 여러 해가 되어 재혼하려는 생각이 간절하였습니다. 지난 음력 12월 2일 아침에 도촌에 사는 김춘실(金春實)이 사망자를 방문하여 말하기를,

“나에게 과부 누이가 있는데 장차 재혼하려고 한다. 너는 모름지기 나에게 돈 200냥을 주고 밤을 틈타 데려가라. 그런데 돈을 줬다는 말은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라. 거짓으로 위엄을 부리고 나에게 주리를 틀어서 누이를 팔았던 진상을 덮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망자는 액수대로 마련해 주고 그날 밤 깊은 시간에 사내들 6명을 모아서 함께 그 집에 가서 과부를 뒤져내어 업은 사람을 먼저 보내고 그는 뒤를 지키면서 되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김춘실의 동생 김막내(金莫乃), 아들 김천용(金千用)은 근본 곡절을 알지 못하고 동네 백성 김순선(金順先), 권삼손(權三孫), 김군일(金君日), 김멱설이(金覓說伊), 문경보(文京甫), 이름 모르는 김가(金哥), 최우겸(崔尤兼), 하서진(河西辰) 등을 지휘하여 뒤를 밟아 뒤쫓으니, 권삼손이 먼저 돌멩이를 던져 때리고 김순선이 이어서 소나무 말뚝으로 한 차례 사망자의 아랫도리를 때리고 다시 이마를 때려서 소나무 옹이 마디[擁節]가 부러지기에 이르러 살이 터지고 뼈가 부서져 정신을 잃고{魂裭} 땅에 쓰러졌습니다. 권삼손은 그대로 즉시 과부를 빼앗아 【352라】 돌아갔고, 여러 놈들도 또한 각자 돌아갔습니다. 해당 사망자가 고통을 참으며 엉금엉금 기어서 겨우 1리쯤 되는 조성희(趙聖希) 집에 도착하였는데 밤이 지나자 사망했습니다. 저처럼 관련없는 일로 사람 목숨을 때려 죽인 것이 이처럼 잔혹했으니 그 저지른 짓을 캐보니 더욱 흉악하고 사납기 그지없습니다.

해당 밤에 함께 갔던 9놈은 모두 검험 전에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최우겸, 하서진 2놈은 삼검할 때 비로소 붙잡혔고 7놈은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해당 양구군에 엄히 지시하여 기한을 정해 뒤쫓아 붙잡게 했습니다.

최우겸, 하서진 2놈은 단지 따라갔을 뿐이고 애당초 저지른 짓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그 밖의 여러 사람과 더불어 경중을 나누어 감안해 석방했습니다. 이번 옥사의 재앙을 빚어낸 것은 정말로 김춘실이 누이를 팔았던 까닭이 뿌리입니다. 정황과 법률로 살펴보면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또한 대수롭지 않게 대충 감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범 죄인 김순선과 간련(干連) 죄인 김춘실을 모두 즉시 압송해 올려 먼저 경무서(警務署)에서 진술을 받게 하고 또한 본 재판소에서 심리했습니다. 해당 범인들의 진술은 삼검에서 받은 진술과 서로 딱 들어맞았습니다. 때문에 김순선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 제 480조의 ‘손댄 것이 중대한 경우[下手重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어리석고 미련한 탓이고 정말로 고의로 죽인[故殺] 것은 아니라는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춘실의 경우,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약인율(略人律)> 제609조137) 제2항의 【353가】 ‘남동생, 여동생이다.[弟妹]’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2년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질품하니 잘 살펴{照亮} 결정 처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29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 서리(江原道裁判所判事署理) 춘천 군수(春川郡守) 이명래(李明來)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53다】

보고서(報告書) 제19호

이번 달 본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에서 판결한 죄수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28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조종환(趙鍾桓)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2월 일 죄수 형명부(罪囚刑名簿)【354가】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광무 10년(1906) 2월 일 죄수 형명부(罪囚刑名簿)【354다】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명(刑名), 선고․징역시작[宣告始役],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승현(金升賢), 재물을 위협하고 사기 칠 뜻으로 사람을 묶고 끌어다가 사사로이 집에서 고문하고 때린 경우[원문],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2월 1일 선고, 광무 10년(1906) 2월 4일 징역 시작, 광무 15년(1911) 2월 3일

·한승방(韓承邦), <사위소관율(詐僞所干律)>의 ‘관아에 보고한 것이 사실이 아님[報官不實]’,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2월 16일 선고, 광무 10년(1906) 7월 15일

이상 2명


● 죄수 현황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55가】

보고(報告) 제16호

본 옥구항 재판소(沃溝港裁判所)의 지난달 말의 기결수[已決囚]와 미결수(未決囚)를 이전 양식대로 별도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1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 서리(沃溝港裁判所判事署理) 옥구 감리서 주사(沃溝監理署主事) 김연하(金演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355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何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박성서(朴聖西), 외국인에게 하소연하고 부탁함[訴囑外國人],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1월 30일, 광무 9년(1905) 11월 29일에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김재겸(金在謙), 외국인에게 아부함[阿附外國人], 징역 7년, 광무 9년(1905) 11월 30일, 광무 9년(1905) 11월 29일에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5년

·김재인(金在寅), 외국인에게 아부함[阿附外國人], 징역 7년, 광무 9년(1905) 11월 30, 광무 9년(1905) 11월 29일에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5년


○ 미결수(未決囚)【355라】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或更査或牢囚]

·없음


● 천안군에서 붙잡은 도적 송순화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 【356가】

제6호 질품서(質稟書)

관할 천안군(天安郡)에서 붙잡은 도적 송순화(宋順化), 김순응(金巡應)을 별도로 심사해보니, 송순화가 강도에 발자취를 담그고 재물을 겁주어 약탈한 것과 김순응이 따랐던 사실은 각각 해당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송순화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하고, 김순응의 경우, 위 조항의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首從不分]’라는 율문에서 속임을 당해 갔다가 오도 가도 못하고 난처하여 어쩔 수 없이 따랐던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356나】 선고했습니다. 상소기한이 지났기에 지령(指令)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해당 진술서[供案]를 모두 원본을 베껴서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29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직산 군수(稷山郡守) 곽찬(郭璨)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3월 28일 피고(被告) 송순화(宋順化) 심문 진술[問供]【356다】

심문 : 성명은?

진술 : 송순화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34세입니다.

심문 : 사는 곳은?

진술 : 경기(京畿) 용인군(龍仁郡) 도촌면(道村面) 신영리(新永里)입니다.

심문 : 직업은?

진술 : 농민입니다.

심문 : 너는 무슨 일로 어느 곳에서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도적이라는 명목[賊名]으로 천안군(天安郡)에 붙잡혔습니다.

심문 : 네가 여태까지 도적질한 정황을 하나하나 진술하라.

진술 : 저는 본래 천안군 원일면(遠一面) 대곡(大谷)에 살았는데 현 거주지로 옮겨와 살았습니다. 제 동생 결혼식 날이 【356라】 바싹 닥쳤는데 결혼을 치를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냥 쯤 되는 돈을 천안 지역에 사는 친척집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지난해 음력 12월 21일에 김순응(金巡應)과 더불어 함께 가서 칠원(漆原)의 주점에 도착하여 머물러 묵고 다음날 밤에 친척 송용서(宋龍西)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송용서는 있지 않고 단지 그 아내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환장하여 위협하고 공갈하여 그녀에게 궤짝을 열게 하고 옷가지 1보따리, 총 1자루, 돈 11냥을 뒤져 빼앗고 그대로 총을 메고 이웃집 조성오(趙成五) 집에 가서 울타리 말뚝으로 구타하고 “돈 1,000냥을 당장 내놓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는 있는 것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단지 돈 4냥 5전을 얻고, 소 1마리를 끌고 나왔다가 되돌려 주었습니다. 다시 왕승리(旺升里) 주점에 갔다가 돈 14냥을 빼앗아 얻었습니다. 23일에는 당하리(堂下里)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붙잡혔습니다.

심문 : 너는 김순응과 어떻게 함께 모의했느냐?

진술 : 애당초 도적질하려는 생각으로 함께 모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친척 집에서 받을 것이 있고 돈을 도와달라고 요청할 것이 있다. 나와 같이 가면 마땅히 넉넉하게 쌀 말을 주겠다.” 라고 했고, 같이 갔습니다.【357가】

심문 : 너는 받을 것을 받고 또 보태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려고 했으면 혼자 가는 것이 옳다. 어찌 굳이 김가 놈과 함께 갔느냐?

진술 : 저의 친척들은 모두 지체 높은 어른입니다. 저는 억지로 요청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김순응과 함께 가서 저의 사정을 갖추어 아뢰고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었습니다.

심문 : 이밖에 도적질 한 것에 대해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저는 앞서 애당초 도적질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도적질한 것도 또한 본심은 아닙니다. 잠시 환장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정말로 달리 도적질한 일은 없습니다.

심문 : 너는 빼앗은 돈과 재물 중에서 얼마쯤을 김순응에게 나눠 주었느냐?

진술 : 송용서(宋龍西) 집에서 나올 때 빼앗은 옷가지를 싸서 1보따리를 만들어 김순응에게 주고 짊어지게 하고 함께 갔습니다. 애당초 장물을 나눈 일은 없습니다.

심문 : 너는 김순응과 처음에는 비록 함께 모의하지 않고 도적질 할 수는 있으나 송용서 집에서 도적질한 후 다시 조성오 【357나】집으로 갔으니 어찌 함께 모의하지 않았겠느냐?

진술 : 제가 송용서 집에 들어가서 빼앗아 얻을 때 김순응은 문 밖에 있었습니다. 저는 등에 옷 보따리를 짊어지게 하고 이야기하기를,

“내가 지금 환장하여 이런 짓을 하게 되었다. 얻은 것은 여비에도 부족하니 다시 조성오 집으로 가서 돈[錢貫]이나 뜯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 가에서 나무 하나를 꺾어서 차고 지니게 했고 문 밖에서 있게 했습니다. 따라서 김순응은 정말로 죄가 없습니다.

심문 : 네가 도적질 한 것은 결코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정말로 달리 진술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심문 : 너는 전과가 있느냐?

진술 : 없습니다.

아룁니다.


○ 광무 10년(1906) 3월 28일, 피고(被告) 김순용(金巡應), 심문 진술【357다】

심문 : 성명은?

진술 : 김순응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34세입니다.

심문 : 사는 곳은?

진술 : 경기(京畿) 용인군(龍仁郡) 도촌면(道村面) 상촌(上村)입니다.

심문 : 직업은?

진술 : 농민입니다.

심문 : 너는 무슨 일로 어느 곳에서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도적놈으로 천안군(天安郡) 순교(巡校)에 붙잡혔습니다.

심문 : 네가 도적질한 정황에 대해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저는 송순화(宋順化)와 함께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에 송순화가 제게 와서 【357라】이야기하기를,

“내 동생 결혼식 날이 며칠 사이로 닥쳤는데, 결혼을 당하여 계책이 없다. 장차 천안군에 있는 친척 집에 가서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다. 원하건대 같이 가자.”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현재 입을 옷가지가 없다.”라고 이야기 했더니 송순화가 윗옷과 토시를 지니고 와서 제게 이야기하기를,

“이 두 개를 입고 함께 가면 마땅히 넉넉하게 품삯을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따라 갔습니다. 12월 21일에 칠원(漆原)의 주점에 도착하여 머물러 묵고, 12월 22일에는 천안 지역에 도착하여 그날 밤 송순화는 저를 데리고 이름을 모르는 동네의 송용서 집에 가서 송순화는 곧바로 안채에 들어갔고 저는 문 밖에 있었습니다.

송순화는 해당 집 여인에게 공갈하여 말하기를,

“너의 남편은 어디 갔느냐?”

라고 하니 해당 여인이 대답하기를,

“일보러 시장에 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송순화가 그대로 돈과 재물을 뜯어내고 또한 돈 11냥 및 옷보따리 1덩이, 조총 1자루를 뒤져 찾아서 지니고 나와 제게 짊어지게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그 행동이 괴이하여 거절하려고 했으나 송순화는 여러 가지로 유인하였습니다. 어두운 밤 낯선 길이어서 형세상 어쩔 수 없어서 옷보따리를 등에 지고 따라 갔습니다. 송순화가 또 건너편 마을의 한 집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는 【358가】내가 잘 아는 사람 집이다. 그런데 지금 여행 비용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가서 돈 냥을 뜯자.”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대답하기를, “안 된다.”라고 했더니 송순화는 조총을 지니고 곧바로 해당 집에 들어가서 울타리 사이의 나무 하나를 꺾어서 제게 지니고 밖에 있게 했습니다. 송순화가 돈 1,000냥을 요구하자 해당 집에서는 “현재 있는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 4냥 5전을 내주었는데 도로 나올 즈음에 황소 1마리를 아울러 끌어내었다가 곧바로 주인에게 내주었습니다. 또 주점에 가서 돈을 뜯었는데 또한 있는 것이 없어서 얻지 못하고 해당 주점에 묵었다가 다음날 새벽에 붙잡혔습니다.

심문 : 네가 함께 모의하지 않았으면 결코 따라 갔을 리가 없다. 꾸며대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저는 일찍 도적질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결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속아서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심문 : 너의 진술은 진실로 거짓이다. ‘속았다.’라는 것을 따지자면 첫 번째는 오히려 말할 수 있지만, 두 번째는 함께 모의한 자취가 이미 드러났으니 어찌 우물쭈물 얼버무릴 수 있단 말이냐?

진술 : 제가 비록 당초 도적질할 마음은 없었으나 이미 송순화가 도적질했다는 것을 알면서 두 번째 따라간 것은 또한 【358나】어쩔 수 없었던 것에서 나왔습니다. 나무를 지니고 밖에 있었으니 ‘따랐다.[首從]’라는 명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심문 : 너는 이미 따랐으니 단지 ‘몽둥이를 지니고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는 거짓 진술이다. 함께 도적질했을 때 부린 행패에 대해 다시 진술하라.

진술 : 저는 정말로 나무 몽둥이를 지니고 밖에 있었을 뿐입니다. 애당초 행패를 부린 일은 없습니다.

심문 : 그밖의 도적질한 상황에 대해 또한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저는 주점에 이르러 머물러 묶었고 다음날 새벽에 붙잡혔으니 정말로 달리 도적질한 것 등의 일은 없었습니다.

심문 : 빼앗은 돈과 재물, 옷가지 등의 물건은 어떻게 장물을 나누었느냐?

진술 : 애당초 장물을 나눈 일은 없습니다.

심문 : 너는 전과가 있느냐?

진술 : 없습니다.

아룁니다.


● 공주 부대에서 압송해온 도적 정봉기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 【358다】

제8호 질품서(質稟書)

공주(公州) 주둔 부대에서 압송해 옮긴 도적 정봉기(鄭奉基), 박학래(朴學來)와 삼남 초포관(三南勦捕官) 윤영렬(尹英烈)이 압송해 옮긴 도적 우공직(禹貢直)과 해미군(海美郡)에서 붙잡은 최덕서(崔德西) 등을 별도로 심사했습니다. 정봉기가 재물을 겁주어 약탈하는데 같은 패거리들이 사람 목숨을 살해하기에 이른 것과, 박학래가 강도하는데 발을 담그고 재물을 겁주어 약탈한 것과 우공직, 최덕서가 따르며 겁주어 약탈한 사실은 각각의 해당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봉기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8조의 ‘강도나 절도를 실행할 때 사람을 죽인 경우 수범과 종범을 가리지 않는다.[强盜나竊盜를行ᄒᆞᆯ時에人을殺ᄒᆞᆫ者首從不分]’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박학래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358라】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으로 모두 교형(絞刑)으로 처리하고, 우공직, 최덕서의 경우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首從不分]이라는 율문에서 위협당한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모두 선고하고 상소기한이 지났습니다. 이에 해당 진술서[供案]를 모두 원본을 베껴서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29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직산 군수(稷山郡守) 곽찬(郭璨)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4월 10일 피고(被告) 정봉기(鄭奉基) 심문 진술【359가】

심문 : 성명은?

진술 : 정봉기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31세입니다.

심문 : 사는 곳은?

진술 : 경상북도(慶尙北道) 문경군(聞慶郡) 가열리(佳列里)입니다.

심문 : 직업은?

진술 : 품팔이[雇傭] 입니다.

심문 : 너는 전과가 있느냐?

진술 : 없습니다.

심문 : 너는 무슨 일로 어느 날짜에 어느 곳에서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도적놈이라고 지난해 12월 15일에 공주(公州) 주둔부대 【359나】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심문 : 네가 도적질한 정황을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저는 본래 품팔이로 남의 집에 얹혀서 먹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19일에 강복동(姜卜同)이 강경포(江景浦)로 가서 고기를 사서 장사하자고 요청하였습니다. 때문에 강복동, 송복학(宋奉學), 이봉석(李奉石)과 저랑 4놈이 해당 강경포로 가서 굴비[塩石魚] 10여 묶음을 사서 돌아오는 길에 팔아서 비용으로 쓰고 다시 덕산군(德山郡) 벌리(伐里)의 이름 모르는 사람 집에 도착하여 해당 놈들이 위협하며 도적질했습니다. 그런데 강복동이 앞장서서 불쑥 들어가 무명 2필, 당목(唐木) 20자, 돈 60냥, 총 2자루를 빼앗아서 그대로 삽교(鍤橋)의 이름 모르는 김가(金哥)의 주점으로 향하여 방안으로 불쑥 들어갔습니다. 그 즈음에 병정 1사람이 옷을 벗고 방안에 잠자고 있었던지, 강복동이 큰소리치며 말하기를, “병정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며 곧바로【359다】 붙잡고 죽이려고 하자 병정은 뒷문을 통해 도망쳤습니다. 그 즈음에 강복동이 뒤쫓아서 앞들 콩밭에 도착하여 차고 있던 칼로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서양총 1자루 탄알 20여개는 같은 패거리 박원근이 뒤져 가지고 갔고, 모자와 옷 등 여러 장구들은 물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저는 온양 주인집으로 돌아왔고 해당 3놈은 그대로 예산(禮山) 등지로 향했습니다.

심문 : 박원근은 어느 곳에서 마주쳤느냐?

진술 : 이른바 이봉석이라는 자가 박원근으로 바꿔 부른 것입니다.

심문 : 너희들 4놈 이외에 또 많은 수의 패거리가 있는데 어찌하여 바르게 진술하지 않느냐?

진술 : 다시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심문 : 강복동, 송봉학, 이봉석은 지금 어느 곳에 있느냐?【359라】

진술 : 이봉석은 예산으로 향한 후에 어디에 뒤쳐졌는지 모릅니다. 강복동, 송봉학은 저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강복동은 병정을 죽인 원범(原犯)인데 병정이 도중에 총을 쏘아 죽였고, 송복학은 주둔 부대에 들어가 수감되었다가 굶어 죽었습니다.

심문 : 너는 주둔 부대에 “스스로 병정을 죽였다.”라고 진술을 바쳤고 지금은 어찌 잡아떼느냐?

진술 : 저는 단지 옆에서 보고 있었을 뿐이고 애당초 손댄 적은 없습니다. 정말로 강복동이 흉악한 짓을 하였습니다.

심문 : 이후 도적질한 것에 대해 숨기지 말고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제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 해당 3놈은 예산 지역으로 향해 갔다가 또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2월쯤에 강복동은 이미 공주 각동(角洞)의 【360가】송 진사(宋進士) 집에서 돈을 뜯었는데 15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송봉학, 강복동 2놈과 더불어 같이 출발해서 갔다가 비로 지체하자 반암(伴岩)의 주점에서 엽전 19냥을 빼앗아 얻고 해당 가까운 지역인 좌암(坐岩)의 주점에서 머물러 묵었습니다. 그랬다가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심문 : 그 밖에 달리 도적질 한 것을 다시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이 밖에는 정말로 도적질한 일이 없습니다.

심문 : 이상 진술한 것이 정말로 사실이냐?

진술 : 사실대로 진술을 바쳤습니다.

아룁니다.


○ 광무 10년(1906) 4월 2일 피고(被告) 박학래(朴學來) 심문 진술【360다】

심문 : 성명은?

진술 : 박학래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21세입니다.

심문 : 사는 곳은?

진술 : 예산군(禮山郡) 읍내(邑內)입니다.

심문 : 직업은?

진술 : 장사하는 상인입니다.

심문 : 너는 전과가 있느냐?

진술 : 없습니다.

심문 : 너는 어느 날짜에 어느 곳에서 붙잡혔느냐?

진술 : 음력 2월 21일에 공주(公州) 신하면(新下面) 대랑대동(大郞垈洞)의 백성에게 꽁꽁 묶였습니다.【360라】

심문 : 주둔 부대에서 압송해 옮긴 것은 무슨 까닭이냐?

진술 : 동네 백성들이 꽁꽁 묶은 후에 주둔 부대에 긴급 보고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병정이 와서 붙잡았습니다.

심문 : 저지른 짓은 어떤 것이냐?

진술 : 도적질을 한 일로 붙잡혔습니다.

심문 : 그렇다면 도적질한 정황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라.

진술 : 저는 음력 2월 13일 밤에 대랑대의 홍 남평(洪南平) 집에 가서 돈 1,000냥을 요구했더니 “현재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고는 돈 10냥을 내주고 간절히 애걸하기를 “21일을 기한으로 정해 주면 【361가】기한에 맞춰 제때 마련해 보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때에 맞춰 찾아오려고 다시 갔더니 주인은 다른 곳에 일보러 갔고 안채에서 돈 16냥을 내주고 말하기를, “술과 안주를 접대하겠다.”라고 하고는 잠시 만류하여 머물게 하더니, 동네 백성들이 일제히 나와서 꽁꽁 묶었습니다.

심문 : 너는 전날 도적질한 것을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저는 본래 종이 장수인데 밑천이 부족하여 생강을 짊어지고 장사하였습니다. 작년 음력 12월 28일에 청양(靑陽) 갑파(甲坡) 용수(龍水)의 주점에 도착하였더니 어떤 2사람이 와서 행색(行色)을 묻기에 행상(行商)인 정황을 이야기했더니 해당 놈들이 위협하고 유인하기를,

“나는 바로 밤손님이다. 네가 우리 패거리에 들어오면 자연 좋은 도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따라서 같은 날 밤에 갑파의 【361나】윤 해미(尹海美) 집에서 돈 250냥과 조총 3자루를 빼앗아서 해당 2놈은 각각 100냥을 나누고 제게는 단지 50냥을 주었습니다.

그대로 동락정(同樂亭)의 윤 비인(尹庇仁) 집에 가서 돈 120냥을 빼앗아 얻어 각각 40냥을 나누었습니다. 29일에는 청양 제운리(提云里)의 이 홍산(李洪山) 집에서 돈 130냥을 빼앗아 얻고 제게는 30냥을 나눠주었습니다. 30일에는 공주 왕대동(旺大洞)의 이 주사(李主事) 집에 함께 들어가서 설을 지낸 후 3일을 머물렀습니다.

1월 3일 밤에 갑파의 정 희천(鄭熙川) 집에서 돈 200냥을 빼앗아 얻었는데 저는 단지 40냥만을 얻었습니다. 1월 4일에는 갑파의 양반 정씨[鄭班] 집 안채로 불쑥 들어가서 당목 20자, 무명 5필 및 논밭 문서 1상자를 뒤져 빼앗아 와서 문서는 주점(酒店)인 송영동(宋永同) 집에 맡겨두고 【361다】돈 1,000냥을 지니고 와서 찾아가라는 뜻으로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심문 : 지닌 무기는 무엇이냐?

진술 : 빼앗은 총 3자루를 차고 지녔습니다.

심문 : 임가, 김가 2놈은 현재 어느 곳에 있느냐?

진술 : 모두 도망쳐서 어디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심문 : 양반 정씨의 논문서는 지금 어느 곳에 있느냐?

진술 : 붙잡힌 후에 주둔 부대에서 뒤져 들어갔습니다.

심문 : 이밖에 도적질 한 것을 다시 상세히 진술하라.

진술 : 정말로 달리 도적질한 일은 없습니다.

심문 : 이상 진술은 정말로 사실대로이냐?【361라】

진술 : 정말로 사실대로 바르게 아뢴 것입니다.

아룁니다.


○ 광무 10년(1906) 3월 15일 피고(被告) 최덕서(崔德西) 심문 진술【362가】

심문 : 성명은?

진술 : 최덕서(崔德瑞)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33세입니다.

심문 : 사는 곳은?

진술 : 경상북도(慶尙北道) 영덕군(盈德郡) 구능개(九能介)입니다.

심문 : 직업은?

진술 : 품팔이[雇傭]입니다.

심문 : 너는 무슨 일로 어느 곳에서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도적질한 죄로 공주(公州) 순찰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심문 : 네가 여태까지 도적질한 정황을 하나하나 상세히 진술하라.

진술 : 저는 지난 을미년(1895)쯤 영덕 고향을 떠나서 더러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하다가 다시 【362나】남포군(藍浦郡) 간치(干峙)에 도착하여 도적 패거리 맹 감역(孟監役), 설치화(薛致化) 등 12명을 우연히 마주쳐서 함께 도적질하자고 위협하자 형세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작년 4월 20일에 도적 맹 감역의 보따리를 짊어지고 간치 통가게[桶店]의 김치운(金致云) 집에 따라가서 해당 놈들은 돈 300냥을 빼앗아 얻었는데 제게는 10냥을 나눠주었습니다.

5월 20일에는 고현(古峴) 권 주사(權主事) 집에 불쑥 들어가서 돈 600냥을 빼앗아 얻고는 제 몫으로는 돈 30냥이었습니다. 7월 20일에는 은진(恩津) 성본(城本)의 최 오위장(崔五衛將) 집에 품팔이한다고 하고는 머무르면서 돈 300냥을 훔쳐서 해당 집 헛간에 땅을 파고 묻어두었습니다.

8월 5일에 또 해당 놈들을 마주쳐서 남포군(藍浦郡) 이 참봉(李參奉) 집에 불쑥 들어가서 돈 300냥을 빼앗아 얻었는데 30냥을 나눠 썼습니다.

심문 : 네가 지닌 무기는 무엇이냐?

진술 : 해당 놈들은 총을 지니거나 더러 칼을 지녔고 저는 지게 작대기를 지녔습니다.【362다】

심문 : 이밖에 도적질 한 것을 하나하나 상세히 진술하라.

진술 : 이밖에는 다시 도적질한 일은 없습니다.

아룁니다.


○ 4월 6일 최덕서(崔德西) 2차 진술[再供]【363가】

심문 : 너는 도적질한 정황을 오로지 우물쭈물 얼버무리기만을 일삼고 있다. 모름지기 다시 진술하라.

진술 : 저는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했습니다. 다시 저지른 것은 없습니다.

심문 : 너는 어느 지역에 있다가 병정에게 붙잡혔느냐?

진술 : 지난해 11월 23일에 저는 석성(石城) 나촌(蘿村)에서 술을 마시고 잔뜩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즈음에 병정이 와서 붙잡았습니다.

심문 : 너는 도적 맹 감역과 더불어 이미 함께 모의했다. 그런데 어찌 “위협당해 따랐다.”라고 하느냐?

진술 : 저는 비록 여기에서 죽더라도 정말로 함께 모의하지 않았습니다. 위협을 당해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심문 : 네가 따르면서 도적질했을 때 분명 구타하고 죽이거나 상처 입힌 일이 있었을 것이다. 상세히 진술하라.【363나】

진술 : 애당초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심문 : 너는 전과가 있느냐?

진술 : 없습니다.

아룁니다.


○ 광무 10년(1906) 3월 25일 피고(被告) 우공직(禹貢直) 심문 진술【363다】

심문 : 성명은?

진술 : 우공직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38세입니다.

심문 : 사는 곳은?

진술 : 아산군(牙山郡) 오룡동(五龍洞)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농민입니다.

심문 : 너는 전과가 있느냐?

진술 : 없습니다.

심문 : 너는 무슨 일로 어느 곳에서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도적질한 죄로 삼남 초포관(三南剿捕官)에게 붙잡혔습니다.【363라】

심문 : 네가 도적질한 정황을 하나하나 상세히 진술하라.

진술 : 지난해 12월쯤 수원(水原)에 사는 이영렬(李永烈), 이세근(李世根)이 와서 저희 동네에 머물렀는데 도박하면서 서로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제게 말하기를, “나를 따라 가면 자연 재물이 생기는 길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굶주림과 추위를 겪은 나머지 위협과 유혹을 당해 정말로 따라서 천안(天安) 내동(內洞)의 안 단천(安端川)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 얻었고, 또 1월 보름쯤에 돈 72냥을 빼앗아 얻었습니다. 1월 18일에는 광명리(光明里)의 이승필(李升必)의 첩 집에 가서 쌀 15말을 빼앗아 얻었고, 신성리(新星里)의 유한춘(柳漢春) 집에서 돈 60냥을 빼앗아 얻었고, 양성(陽城) 화치(火峙)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불쑥 들어갔다가 동네 백성들에게 쫓겨서 돌아왔습니다.

심문 : 이밖에 도적질한 것을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이밖에는 정말로 달리 도적질한 것이 없습니다.【364가】

심문 : 어떻게 장물을 나누었느냐?

진술 : 제 몫으로 나눈 것은 돈 20냥 가량, 흰쌀 11말입니다.

심문 : 지닌 무기는 어떤 것이었느냐?

진술 : 애당초 지닌 물건은 없었습니다. 단지 맨손이었습니다.

심문 : 너는 도적질했을 때 분명 구타하고 죽이거나 상처 입힌 일이 있었을 것이다.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애당초 구타한 일은 없습니다. 단지 위협했을 뿐입니다.

심문 : 너의 같은 패거리 중 이세근은 비록 사망하였지만, 이영렬은 지금 어느 곳에 있느냐?

진술 : 이영렬 또한 이미 초포소(剿捕所)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붙잡힌 밤에 도망쳤습니다.

심문 : 이상 진술은 정말로 사실대로 진술을 바친 것이냐?【364나】

진술 : 정말로 사실대로 바르게 아뢴 것입니다.

아룁니다.


● 형사 사건 범인 고춘서 등의 형명부와 속전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364다】

제42호 보고서(報告書)

이번 4월달 형사 사건으로 처리 판결한 범인 고춘서(賈春西), 하중오(河重五), 유학선(劉學先), 하춘명(河春明), 김창묵(金昌黙), 백요좌(白堯佐), 김정삼(金正三), 이정천(李正天)의 형명부(刑名簿) 각각 1통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보냅니다. 속전[贖金]으로 거둬들인 액수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30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직산 군수(稷山郡守) 곽찬(郭璨)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365가】

제 호

·주소[住址] : 충청남도(忠淸南道) 덕산군(德山郡) 외면(外面) 고두곡(古頭谷) 거주, 일반 백성[平民], 고춘서(賈春西), 나이 4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5년(1921) 4월 1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10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몰래 도적질하여 드러난 장물이 통틀어 계산하여 1,150냥이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4조의 ‘1,000냥 이상 1,200냥 미만[一千兩以上一千二百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했다.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365나】

제 호

·주소[住址] : 충청남도(忠淸南道) 온양군(溫陽郡) 온천(溫泉) 거주, 일반 백성[平民], 하중오(河重五), 나이 5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과부를 겁주어 빼앗는 일을 처음 모의한 죄[劫寡造意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1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0년(1916) 4월 18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18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과부 김씨[金寡女]를 그 아들과 짝지어주려고 모의를 꾸며 강제로 빼앗았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79조의 ‘처음 모의한 경우[造意ᄒᆞᆫ者]’와 제605조의 ‘과부이다.[寡婦]’라는 율문에서 정황을 참작하여 두 등급을 감등했다.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365다】

제 호

·주소[住址] : 경기도(京畿道) 남양군(南陽郡) 서면(西面) 거주, 일반 백성[平民], 유학선(劉學先), 나이 3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과부를 겁주어 빼앗는 데 따른 죄[劫寡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7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1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7년(1913) 4월 18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18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하춘명(河春明)이 과부 김씨[金寡女]를 겁주어 묶을 때 따랐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5조의 ‘종범이다.[從犯]’와 제605조의 ‘과부이다.[寡婦]’라는 율문에서 참작하여 두 등급을 감등했다.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365라】

제 호

·주소[住址] : 충청남도(忠淸南道) 온양군(溫陽郡) 온천(溫泉) 거주, 일반 백성[平民], 하춘명(河春明), 나이 3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과부를 겁주어 빼앗고 간음을 이룬 죄[劫寡成奸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1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18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과부 김씨[金寡女]를 패거리지어 겁주어 묶고 간음을 이루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5조의 ‘과부이다.[寡婦]’라는 율문을 적용했다.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366가】

제 호

·주소[住址] : 충청남도(忠淸南道) 온양군(溫陽郡) 온천(溫泉) 거주, 김창묵(金昌黙), 나이 3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과부를 겁주어 빼앗는 데 따른 죄[劫寡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7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1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7년(1913) 4월 18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18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하춘명(河春明)이 과부 김씨[金寡女]를 겁주어 묶을 때 따랐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5조의 ‘종범이다.[從犯]’와 제605조의 ‘과부이다.[寡婦]’라는 율문에서 참작하여 두 등급을 감등했다.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366나】

제 호

·주소[住址] : 충청남도(忠淸南道) 서천군(舒川郡) 시왕면(時旺面) 풍동(楓洞) 거주, 일반백성[平民], 백요좌(白堯佐), 나이 5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간 죄[擅入人家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금고[禁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1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0월 2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5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얻어먹는다.’라고 하면서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갔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41조의 ‘아무 까닭없이 남의 집에 밤에 들어간 경우[無故히人家에夜入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했다.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366다】

제 호

·주소[住址] : 충청남도(忠淸南道) 서산군(瑞山郡) 북면(北面) 지사곡(芝沙谷) 거주, 일반 백성[平民], 김정삼(金正三), 나이 4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금고[禁獄] 10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1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2월 2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5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몰래 도적질하여 드러난 장물이 통틀어 계산하여 200냥 이상이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200냥 이상 300냥 미만[二百兩以上三百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했다.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366라】

제 호

·주소[住址] : 전라북도(全羅北道), 임피군(臨陂郡) 원촌(遠村) 거주, 일반 백성[平民], 이정천(李正天), 나이 3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재물을 약탈한 죄[搶奪財物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懲役)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1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3년(1909) 4월 29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9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술과 밥을 뜯어 먹고 돈과 재물을 약탈하였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4조의 ‘남의 재물을 약탈한 경우[人의財物을搶奪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했다.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67가】

제43호 보고서(報告書)

이번 달 내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 관할 죄수 성책[囚徒成冊]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30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직산 군수(稷山郡守) 곽찬(郭璨)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4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 성책[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367다】

광무 10년(1906) 4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 성책[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368가】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성백(李成伯),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평진(金平辰), 모의하여 살해하는 데 따른 죄[謀殺從罪], 징역 15년, 광무 7년(1903) 11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배종술(裵宗述),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1월 13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수헌(李水憲),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1월 13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제동(金齊同),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보경(李甫京),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조명운(曺明云),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최원문(崔元文),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28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368나】

·윤명삼(尹明三),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우복손(禹卜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임정렬(林正烈),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설팽용(薛彭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최성보(崔聖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강태산(姜泰山),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정치서(鄭致西),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16일, (공란), (공란)

·손문식(孫文植),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2일, (공란), (공란)

·전재환(田在煥),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12월 2일, (공란), (공란)【368다】

·윤창진(尹昌鎭),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19일, (공란), (공란)

·김성권(金聖權), 수령을 모의하여 죽인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김창준(金昌俊), 수령을 모의하여 죽인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길찬실(吉贊實), 수령을 모의하여 죽인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오기성(吳己成),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박복굴(朴卜屈),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변천서(卞千西),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용주(李用周),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조용옥(趙用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조성렬(趙性烈),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368라】

·조준식(趙俊植),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법부 훈령으로 인해 평리원(平理院)으로 압송해 올림

·정학이(鄭學伊),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일정(李一正),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승려[僧] 재안(在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현수(李玄水),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20일, (공란), (공란)

·이성춘(李性春),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2월 20일, (공란), (공란)

·지중칠(池重七),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4월 10일, (공란), (공란)

·유성진(劉成辰),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24일, (공란), (공란)

·김평중(金平仲),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5월 13일, (공란), (공란)

·이원오(李元五),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3일, (공란), (공란)【369가】

·전성옥(田性玉)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지은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

·최명보(崔明甫),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지은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

·이광운(李光云),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짓는 데 따른 죄[阿附外人作弊從罪], 징역 7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

·최덕원(崔德元),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지은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

·김배오(金培五),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지은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

·박춘길(朴春吉), 함부로 사람을 죽인 죄[壇殺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7일, (공란), (공란)

·박길성(朴吉星), 함부로 사람을 죽인 죄[壇殺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8월 7일, (공란), (공란)

·이성옥(李成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7일, (공란), (공란)

·주남로(朱南老), 외국인을 빙자해서 재물을 사기친 죄[憑藉外人騙財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0월 10일, (공란), (공란)

·박흥돌(朴興乭),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18일, (공란), (공란)【369나】

·권암회(權岩回),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9년(1905) 11월 20일, (공란), (공란)

·김성진(金成辰),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15일, (공란), (공란)

·박달삼(朴達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6일, (공란), (공란)

·박한두(朴漢斗), 살인 사건 종범 죄인[殺獄從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공란), (공란)

·이경문(李景文), 아녀자를 강제로 간음한 죄[强奸婦女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2월 26일, (공란), (공란)

·고용백(高龍栢),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9년(1905) 12월 20일, (공란), (공란)

·박성근(朴聖根)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2월 27일, (공란), (공란)

·박치경(朴致京), 도적질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죄[竊盜未得財罪], 금고[禁獄] 3개월, 광무 10년(1906) 3월 22일, (공란), (공란)

·강태한(姜泰漢),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지은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28일, (공란), (공란)

·승려 수관(守寬), 사기쳐서 재물을 얻고 체포를 거부한 죄[詐欺取財拒捕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3월 28일, (공란), (공란)【369다】

·임대수(林大洙), 위협하고 사기친 죄[脅騙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공란), (공란)

·이용석(李用石), 위협하고 사기친 죄[脅騙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공란), (공란)

·강중팔(康仲八),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짓는 데 따른 죄[阿附外人作弊從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공란), (공란)

·윤영옥(尹永玉),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지은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공란), (공란)

·손준백(孫俊伯),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짓는 데 따른 죄[阿附外人作弊從罪],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공란), (공란)

·차대륜(車大倫), 소송을 외국인에게 부탁한 죄[詞訟囑託外人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공란), (공란)

·고춘서(賈春西), 절도죄(竊盜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4월 10일, (공란), (공란)

·하중오(河重五), 과부를 겁주는데 처음 모의한 죄[劫寡造意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4월 18일, (공란), (공란)

·유학선(劉學先), 과부를 겁주어 빼앗는 데 따른 죄[劫寡隨從罪],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4월 18일, (공란), (공란)

·하춘명(河春明), 과부를 겁주어 빼앗고 간음한 죄[劫寡成奸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4월 18일, (공란), (공란)【369라】

·김창묵(金昌黙), 과부를 겁주어 빼앗는 데 따른 죄[劫寡隨從罪],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4월 18일, (공란), (공란)

·백요좌(白堯左),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간 죄[擅入人家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5일, (공란), (공란)

·김정삼(金正三),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5일, (공란), (공란)

·이정천(李正天), 재물을 약탈한 죄[搶奪財物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4월 29일, (공란), (공란)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명단[報部未決囚秩]【370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수감 날짜[就囚月日], 선고 날짜 및 율문·형벌[宣告月日及律名刑名],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비고(備考)

·김선준(金善俊), 시체를 가지고 장사하려다가 이루지 못한 죄[將屍圖賴未遂罪], 광무 10년(1906) 2월 21일, (공란), 광무 10년(1906) 3월 20일, (공란)

·이문칠(李文七),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광무 10년(1906) 3월 2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두 등급을 감등해 징역 15년으로 검토, 광무 10년(1906) 4월 28일, (공란)

·이춘근(李春根)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광무 10년(1906) 3월 2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두 등급을 감등해 징역 15년으로 검토, 광무 10년(1906) 4월 28일, (공란)

·강명한(姜明漢),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광무 10년(1906) 3월 26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 10년(1906) 4월 28일, (공란)

·김필락(金必洛),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광무 10년(1906) 1월 12일, 광무 10년(1906) 3월 27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을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검토, 광무 10년(1906) 4월 28일, (공란)

·정치운(鄭致雲),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광무 10년(1906) 1월 12일, 광무 10년(1906) 3월 27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을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검토, 광무 10년(1906) 4월 28일, (공란)

·안화집(安化集), 강도질하였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强盜未得財罪], 광무 9년(1905) 10월 9일, 광무 10년(1906) 3월 27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未得財]’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두 등급을 감등해 징역 10년으로 검토, 광무 10년(1906) 4월 28일, (공란)

·유원모(兪元模),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1월 15일, 광무 10년(1906) 3월 27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을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검토, 광무 10년(1906) 4월 28일, (공란)【370나】

·김판길(金判吉),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1월 15일, 광무 10년(1906) 3월 27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을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검토, 광무 10년(1906) 4월 28일, (공란)

·박노경(朴老京),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광무 10년(1906) 1월 15일, 광무 10년(1906) 3월 27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을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검토, 광무 10년(1906) 4월 28일, (공란)

·한보국(韓甫國),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광무 10년(1906) 3월 5일, 광무 10년(1906) 3월 3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을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검토, 광무 10년(1906) 4월 28일, (공란)

·송순화(宋順化),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2월 1일, 광무 10년(1906) 4월 12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 10년(1906) 4월 29일, (공란)

·김순응(金巡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광무 10년(1906) 2월 1일, 광무 10년(1906) 4월 12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검토, 광무 10년(1906) 4월 29일, (공란)

·정봉기(鄭奉基),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광무 10년(1906) 4월 18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8조의 율문을 적용하고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 10년(1906) 4월 29일, (공란)

·박학래(朴學來),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3월 20일, 광무 10년(1906) 4월 17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 10년(1906) 4월 29일, (공란)

·우공직(禹貢直),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광무 10년(1906) 3월 18일, 광무 10년(1906) 4월 16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검토, 광무 10년(1906) 4월 29일, (공란)

·최덕서(崔德西),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광무 9년(1905) 12월 22일, 광무 10년(1906) 4월 6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검토, 광무 10년(1906) 4월 29일, (공란)

·박복여(朴卜汝), 남의 명예와 절개를 더럽히고 사기쳐 뜯어내려고 했으나 이루지 못한 죄[汚人名節騙討未遂罪], 광무 10년(1906) 3월 26일, (공란), 광무 10년(1906) 4월 29일, (공란)


◦미결수 명단[未決囚秩]【370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수감 날짜[就囚月日], 비고(備考)

·임인춘(林仁春), 공금 횡령죄[公貨犯逋罪], 광무 8년(1904) 10월 20일, (공란)

·김노언(金魯彦), 공금 횡령죄[公貨犯逋罪], 광무 9년(1905) 10월 9일, (공란)

·박봉학(朴奉學),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1월 12일,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16일 병으로 사망

·김수봉(金洙奉),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1월 12일,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14일 병으로 사망

·김황용(金黃用),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1월 15일, 초심(初審) ,광무 10년(1906) 4월 18일 병으로 사망

·김덕수(金德水), 전선 일꾼인데 폐단을 지은 죄[電線役夫作弊罪], 광무 10년(1906) 2월 18일, 광무 10년(1906) 4월 2일 처분하여 석방

·조경문(曺京文), 전선 일꾼인데 폐단을 지은 죄[電線役夫作弊罪], 광무 10년(1906) 2월 18일, 광무 10년(1906) 4월 2일 처분하여 석방

·배영문(裵永文), 전선 일꾼인데 폐단을 지은 죄[電線役夫作弊罪], 광무 10년(1906) 2월 18일, 광무 10년(1906) 4월 2일 처분하여 석방【370라】

·김진옥(金辰玉), 전선 일꾼인데 폐단을 지은 죄[電線役夫作弊罪], 광무 10년(1906) 2월 18일, 광무 10년(1906) 4월 2일 처분하여 석방

·임국진(林國眞),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2월 21일, 광무 10년(1906) 4월 17일 선고하고 석방

·양성국(梁聖國), 공금 횡령죄[公錢乾沒罪], 광무 10년(1906) 2월 26일, 광무 10년(1906) 4월 2일 석방

·임봉여(林鳳汝),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2월 27일 초심(初審), 광무 10년(1906) 4월 1일 병으로 사망

·김의숙(金宜叔),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광무 10년(1906) 3월 8일 초심(初審), 광무 10년(1906) 4월 2일 병으로 사망

·김정악(金丁岳),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광무 10년(1906) 3월 8일 재심(再審), 병으로 선고하지 못함

·임군삼(林君三), 위협하고 꽁꽁 묶고 구타한 죄[脅縛敺打罪], 광무 10년(1906) 3월 20일 재심(再審)

·임응삼(林應三), 구타하는 데 따른 죄[敺打從罪], 광무 10년(1906) 3월 20일 재심(再審), 광무 10년(1906) 4월 30일 처분하여 석방

·정갑수(鄭甲水), 사기쳐 뜯었으나 이루지 못한 일에 따른 죄[騙討未遂從罪], 광무 10년(1906) 3월 26일, 광무 10년(1906) 4월 30일 처분하여 석방

·홍영택(洪榮澤), 체포를 거부한 죄[拒捕罪], 광무 10년(1906) 3월 26일, 광무 10년(1906) 4월 30일 재심(再審)【371가】

·이순지(李順之),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3월 30일 초심(初審), 광무 10년(1906) 4월 11일 병으로 사망

·곽건순(郭建淳), 다투다가 때린 죄[鬪毆罪], 광무 10년(1906) 4월 2일, 광무 10년(1906) 4월 16일 처분하여 석방

·심상관(沈相寬), 다투다가 때린 죄[鬪毆罪], 광무 10년(1906) 4월 2일, 광무 10년(1906) 4월 16일 처분하여 석방

·이하경(李夏景), 과부를 겁주어 빼앗으려다가 이루지 못한 죄[劫寡未遂罪], 광무 10년(1906) 4월 5일, 초심(初審)

·박봉화(朴奉化), 수령을 꾸짖고 욕한 죄[詬辱官長罪], 광무 10년(1906) 4월 6일, 초심(初審)

·김진영(金珎永), 공공건물을 훼손한 죄[毁傷公廨罪], 광무 10년(1906) 4월 12일, 초심(初審)

·서인순(徐仁淳), 공공건물을 훼손한 죄[毁傷公廨罪], 광무 10년(1906) 4월 12일, 초심(初審)

·김성대(金成大), 공공 건물을 훼손한 죄[毁傷公廨罪], 광무 10년(1906) 4월 12일, 초심(初審)

·서상하(徐相夏), 공공건물을 훼손한 죄[毁傷公廨罪], 광무 10년(1906) 4월 12일, 광무 10년(1906) 4월 16일 처분하여 석방

·변순복(邊順卜), 공공건물을 훼손한 죄[毁傷公廨罪], 광무 10년(1906) 4월 12일, 광무 10년(1906) 4월 16일 처분하여 석방【371나】

·유장렬(柳章烈), 공공건물을 훼손한 죄[毁傷公廨罪], 광무 10년(1906) 4월 12일, 광무 10년(1906) 4월 16일 처분하여 석방

·정소위(鄭所爲),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3일, 초심(初審)

·김중천(金仲千),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3일, 초심(初審)

·윤자현(尹子玄),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3일, 초심(初審)

·이일구(李一求), 인륜을 어긴 죄[犯綱罪], 광무 10년(1906) 4월 17일, 심리하지 않았음[未審]

·이봉진(李鳳鎭), 장사를 금지하고 구타한 죄[禁葬毆打罪], 광무 10년(1906) 4월 17일, 광무 10년(1906) 4월 21일 처분하여 석방

·김성배(金聖培), 강제로 장사지내고 구타한 죄[勒葬毆打罪], 광무 10년(1906) 4월 17일, 광무 10년(1906) 4월 19일 처분하여 석방

·서봉근(徐鳳根), 절도죄(竊盜罪), 광무 10년(1906) 4월 20일, 초심(初審)

·한한조(韓汗早), 절도죄(竊盜罪), 광무 10년(1906) 4월 20일, 초심(初審)

·이만손(李萬孫), 절도죄(竊盜罪), 광무 10년(1906) 4월 20일, 초심(初審)【371다】

·김경순(金敬淳), 집 벽을 훼손한 죄[毁傷家壁罪], 광무 10년(1906) 4월 22일, 광무 10년(1906) 4월 26일 처분하여 석방

·신판명(申判明), 사사로이 도살한 죄[私屠罪], 광무 10년(1906) 4월 24일, (공란)

·이규하(李圭夏), 소송에 속이는 짓을 부린 죄[詞訟挾雜罪], 광무 10년(1906) 4월 24일, 초심(初審)

·노병두(盧炳斗), 소송에 속이는 짓을 부린 죄[詞訟挾雜罪], 광무 10년(1906) 4월 24일, 초심(初審)

·유중선(劉仲善), 칼로 찌른 죄[行刺罪], 광무 10년(1906) 4월 27일, 초심(初審)

·엄성룡(嚴聖龍), 재물을 뜯은 죄[討財罪], 광무 10년(1906) 4월 27일, 심리하지 않았음[未審]

·임경운(林京云), 재물을 뜯은 죄[討財罪], 광무 10년(1906) 4월 27일, 심리하지 않았음[未審]

·김성규(金成圭), 터무니없이 무고한 죄[搆誣罪], 광무 10년(1906) 4월 27일, 초심(初審)

·오봉기(吳奉奇), 사사로이 도살한 죄[私屠罪], 광무 10년(1906) 4월 29일, (공란)


● 죄수 누락에 대한 훈령 지시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72가】

제44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19호 훈령(訓令) 내용의 대략에,

“귀 보고서 제26호를 접수하여 첨부한 시수 성책(時囚成冊)을 참고해 보니, 경부(警部) 보고에는 실려 있는데 귀 보고 중에는 빠져있는 것이 자못 많다. 따라서 별지에 기록해 넘기니 범죄 사유, 수감 날짜와 이번 보고에 빠진 사유를 상세히 자세하게 기록하여 밤을 새워서라도 긴급 보고하라. 또 미결 죄수 중에 수감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단지 초심(初審)만 시행한 것도 있고, 여러 달 전에 이미 선고를 시행한 것도 있으니, 선고한 것은 어찌하여 즉시 질품보고하지 않았느냐? 초사(初査)한 것도 어찌하여 계속해서 심리하여 또한 즉시 처리 판결하지 않았느냐?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하루 빨리 너그럽게 처결하라.

강종만(姜種萬)의 경우, 진실로 규정대로 단속했으면 어찌 도망쳐서 놓치는 【372나】지경에 이르렀겠으며, 어찌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매우 놀랍다. 뿐만 아니라 강도(强盜) 징역 종신 오기성(吳己成)을 규정을 어겨가며 ‘죄수를 보석했다.’라고 하니 듣기에 놀랍고 한탄스럽기 그지없다. 해당 범인은 즉시 도로 수감하고, 어느 날짜에 어떤 판사 재임시에 무엇 때문에 죄수를 보석한 것이며, 귀 판사 서리는 또한 어찌하여 즉시 보고하지 않았는지, 그 사유를 조금이라도 숨기거나 속이지 말고 사실대로{摭實}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조사해보니 이전 보고 중에 빠졌던 여러 죄수들의 경우, 더러 민사 소송 때문에 구류했었고, 더러 경무서에서 직접 결단한 경우가 있었고, 또 관찰부에서 구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관찰부의 감옥 건물이 비좁고 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민사와 형사 두 감옥이 현재 구별이 없어서 경무서의 보고도 모아서 기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구류 날짜와 빠진 사유는 별지에 자세히 했습니다.

죄수 중 즉시 너그럽게 처결하지 않아 오래도록 사안을 지체한 경우, 어찌 가엽고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본 재판소의 사무는 넓고 번거로우며, 직원들은 매우 적어서 비록 【372다】시간을 가리지 않고 밤낮으로 업무에 매달리더라도 만약 매우 영리하지{兼聰} 않으면 정말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매번 많이 지체하게 되어서 법부의 정중한 지시가 있게 되었으니 더욱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 매우 매우 황송합니다. 마땅히 별도로 단단히 독려해서{董勵} 하루빨리 처리 결단하여 즉시 분명히 보고하게 하겠습니다.

강도 범인 강종만의 경우, 올해 3월 5일에 감옥을 부수고 도망쳐서 근본 이유를 엄히 조사한 후에 해당 압뢰(押牢)에게 규정대로 기한을 주어 현재 바야흐로 발자취를 뒤쫓아 체포케 했습니다. 따라서 뒤쫓아 체포한 기한이 만료되기를 기다려 다시 보고하고 처벌하겠습니다.

오기성의 경우, 지은 죄는 강도에 해당하니 어찌 규정을 어기고 죄수를 보석하겠습니까? 해당 범인은 감옥에서 병이 들어 증세와 빌미가 가볍지 않아서 전염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따라서 올해 3월 1일에 본 서리가 해당 범인의 청원을 접수하고 경무서에 지령 지시하여 적간(摘奸)하고 조처케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경무서에서 전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시로 보수인을 세우고 【372라】 개인 집에 옮겨 두고는 날마다 가서 검사하였고, 위험에서 벗어난 후에는 전처럼 이미 도로 수감했습니다. 이에 사실을 들어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3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직산 군수(稷山郡守) 곽찬(郭璨)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별지(別紙) 【373가】

·양득기(梁得奇), 민사(民事), 광무 10년(1906) 3월 9일 구류(拘留), 광무 10년(1906) 3월 15일 석방

·김현봉(金顯鳳), 민사(民事), 광무 10년(1906) 3월 13일 구류(拘留), 광무 10년(1906) 4월 2일 석방

·최홍석(崔洪錫), 민사(民事), 광무 10년(1906) 3월 13일 구류(拘留), 광무 10년(1906) 4월 2일 석방

·윤문옥(尹文玉), 민사(民事), 광무 10년(1906) 3월 22일 구류(拘留), 광무 10년(1906) 4월 2일 보석[保放]

·조관여(趙寬汝), 민사(民事), 광무 10년(1906) 3월 22일 구류(拘留), 광무 10년(1906) 4월 2일 보석[保放]

·이장엽(李長燁), 민사(民事), 광무 10년(1906) 3월 26일 구류(拘留), 광무 10년(1906) 4월 7일 석방

·김부걸(金富傑), 민사(民事), 광무 10년(1906) 3월 26일 구류(拘留), 광무 10년(1906) 4월 7일 석방

·유봉근(柳鳳根), 민사(民事), 광무 10년(1906) 3월 26일 구류(拘留), 광무 10년(1906) 4월 2일 석방

·박삼준(朴三俊), 민사(民事), 광무 10년(1906) 3월 26일 구류(拘留), 광무 10년(1906) 4월 2일 석방【373나】

·홍경신(洪景信), 민사(民事), 광무 10년(1906) 3월 26일 구류(拘留), 광무 10년(1906) 4월 2일 석방

·서 조이(徐召史), 민사(民事), 광무 10년(1906) 3월 4일 구류(拘留), 광무 10년(1906) 4월 2일 보석[保放]

·이세근(李世根), 강도범(强盜犯), 광무 10년(1906) 3월 18일 경무서에 압송해 도착했는데, 광무 10년(1906) 3월 19일에 병으로 사망, 본 재판소 수감자 명단에 실리지 않음

·박명화(朴明化), 다투다가 때린 범죄[鬪毆犯], 광무 10년(1906) 3월 28일 경무서(警務署)에서 말로 타이르고 직접 석방

·이겸진(李謙鎭), 이전 관찰사 이항의가 전용한 공금 추가 몫을 독촉해 거둔 일[前觀察使李恒儀挪用公錢加下條督納事], 광무 10년(1906) 3월 9일 관찰부에서 석방


● 홍산군 박 조이 옥사의 범인 김 조이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 【373다】

제45호 질품서(質稟書)

관할 홍산군(鴻山郡) 남면(南面) 선동리(船東里)의 사망한 여인 박 조이(朴召史) 옥사(獄事)가 발생하여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홍산 군수 민영설(閔泳卨)과 복검관(覆檢官)인 서천 군수(舒川郡守) 이종석(李種奭)의 문안을 접수하여 조사했습니다. 이번 옥사의 경우 일의 변고가 인륜에 관련되니 원칙상 반드시 심리해야합니다. 그런데 저지른 죄의 경우 고의로 저지르거나 다시 저지르는데[故怙]에는 이르지 않았으니 정황은 정말로 캐봐야 합니다.

어머니는 은혜를 해치는 잘못 없이 집안 사람을 바르게 하였으니, 며느리는 바야흐로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起敬] 도리를 다해 큰 재앙에 이르는 일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입을 삐쭉이며 서로 다투었고{相稽}, 또 온화하지 못한 얼굴로 반응하여 집안 싸움의{勃谿} 원인이 되어 재앙의 계기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부엌에서 등을 때린 상황은 노파 박씨[朴婆]가 눈으로 보아서 의혹이 없고, 우물에 몸을 던진 증거는 여인 송(宋)씨의 구두 진술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겨드랑이, 어깨, 옆구리, 배, 팔, 팔꿈치, 등뼈 등 여러 【373라】부위의 피부가 벗겨지고 살이 손상되었으니, 분명 이는 뛰어들 때 부딪치고 꺼낼 때 입은 상처입니다. 상처 흔적이 대부분 오른쪽 편에 많이 있은 것은 “여자는 위로 향한다.{尙右}”라고 초검에서 따진 것이 정말로 타당합니다. 설사 얻어맞았다고 하더라도 그 지팡이는 크지 않았고 그 상처는 심하지 않았으니 이로 인해 사망했다는 것은 이치상 있을 수 없습니다.

배가 부풀어 오른 것과 손톱의 진흙은 『증수무원록』 조문[法文] 중 <투정사조(投井死條)>에 딱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복검에서 실제 사망원인[實因]을 ‘얻어맞은 후[被打後]’라는 3글자는 또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처 흔적을 분명하게 갖춰서 드러내야 바야흐로 결정[定作]할 수 있고 굳이 덧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개 사망원인을 확정하는 규정은 그 사건의 근본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 죽음의 까닭을 거론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비록 얻어맞는 데에서 말미암았으나 목숨은 우물에 뛰어들어 끊어졌으니, 해당 3글자의 경우 어찌 굳이 끌어들어야{挽入} 하겠습니까? 지금 뛰어들어 죽은 마당에 ‘우물’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진실로 ‘우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물 속[井中]’이라는 2글자의 경우 깎아내더라도 방해됨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의 경우, ‘스스로 물에 빠져 사망했다.[自溺致死]’라고 하나로 지목하여 복검안에 수정하였습니다.

애달프게도 【374가】저 사망한 박 조이의 경우, 젊은 나이에 어찌하여 어린 아이처럼 물에 빠졌단 말입니까? 약 시중에 정성이 없었고 제대로 다리지 못한 책임은 있습니다. 비록 가혹하게 꾸짖고 맹렬하게 때리더라도 마땅히 스스로 반성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어찌하여 화를 내고 원한을 품어서 그로 인해 갑자기 죽어버렸단 말입니까? 정황은 참혹할 만하지만, 죽음은 또한 죄가 됩니다.

김 조이(金召史)의 경우, ‘지극히 사랑해야 한다.[止慈]’라는 부모된 의리는 생각지 않고, 그로 인해 재앙의 싹을 빚어내게 되었으니, 진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알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 정말로 미워해서 죽이고자 했겠습니까? 정황과 법률을 참조해 보면 더러 용서해줄만 합니다. 또한 강압한 정황과 자취가 없으니 마땅히 ‘때렸다.’라는 것에 따라 평의하여 결단해야 합니다.

해당 범인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31조 2항의 ‘자손의 아내나 첩을 구타하거나 상처를 입힌 경우 모두 따지지 않는다.[子孫의妻妾을毆或傷ᄒᆞᆫ者ᄂᆞᆫ並勿論]’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고 석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미 인명사안[命案]에 해당하니 초검안과 복검안 두 문건을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374나】

광무 10년(1906) 5월 6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직산 군수(稷山郡守) 곽찬(郭璨)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공문 접수 및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74다】

제55호 보고서(報告書)

이전 4월달에 도착한 법부(法部) 훈령(訓令), 지령(指令)의 호수, 날짜,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속전[贖金]은 없습니다. 지난 4월달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 관할 기결, 미결 죄수 및 기결, 미결 죄수 중 석방자, 사망자의 죄명, 날짜를 별도로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이에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2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374라】

·제25호 지령(指令), 옥사(獄事) 정범(正犯) 김학서(金學西)를 징역 종신으로 율문을 적용한 후 선고서를 첨부하여 보고할 일, 광무 10년(1906) 3월 30일 발송, 광무 10년(1906) 4월 4일 도착

·제26호 훈령(訓令), 재판상 서류의 경우 국문(國文)과 한문(漢文)을 혼용할 일. 광무 10년(1906) 4월 3일 발송, 광무 10년(1906) 4월 5일 도착

·제27호 지령(指令), 노방언(魯邦彦), 노성순(魯聖順) 등에게 허락한 속전 금액 총 784냥 및 이남수(李南洙)가 받은 뇌물 돈 2,000냥을 모두 받아 올릴 일, 광무 10년(1906) 4월 3일 발송, 광무 10년(1906) 4월 5일 도착

·제28호 훈령(訓令), 옥사(獄事) 정범(正犯) 김갑규(金甲奎)에게 율문을 검토하고 선고한 후 상소 기한을 주지 않고 선고한 그날로 형벌을 아울러 집행했다. 때문에 이 이후로는 조심하고 삼가할 일. 광무 10년(1906) 4월 4일 발송, 광무 10년(1906) 4월 5일 도착【375가】

·제29호 훈령(訓令), 자인(慈仁) 최윤암(崔允巖) 옥사(獄事)에 대해 별도로 사관(查官)을 선정하고 다시 조사하여 보고할 일, 광무 10년(1906) 4월 5일 발송, 광무 10년(1906) 4월 11일 도착

·제30호 훈령(訓令), 도적놈 문수룡(文守龍), 이용이(李龍伊), 윤춘근(尹春根), 김재윤(金在允) 등의 경우, 임금님께 아뢰기를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도록 단단히 수감할 일, 광무 10년(1906) 4월 14일 발송, 광무 10년(1906) 4월 18일 도착

·제31호 훈령(訓令), 옥사(獄事) 사련(詞連) 서맹곤(徐孟坤)에게 두 등급을 더하여 징역 10년으로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릴 일, 광무 10년(1906) 4월 14일 발송, 광무 10년(1906) 4월 18일 도착

·제32호 훈령(訓令), 옥사(獄事) 정범(正犯) 김진현(金辰賢)의 경우, 임금님께 아뢰기를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도록 단단히 수감할 일, 광무 10년(1906) 4월 18일 발송, 광무 10년(1906) 4월 19일 도착

·제33호 훈령(訓令), 도적놈 유세익(兪世益), 송복이(宋福伊), 홍성식(洪成植), 이암우(李巖右), 김병학(金柄學) 등의 경우, 임금님께 아뢰기를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도록 단단히 수감할 일, 광무 10년(1906) 4월 18일 발송, 광무 10년(1906) 4월 19일 도착【375나】

·제34호 훈령(訓令), 귀 재판소에서 3월 달에 작성 보고한 죄수들과 귀 관찰부 경부(警部) 보좌관보(補佐官補)가 경무 고문(警務顧問)에게 보고하여 도착한 죄수기록[囚徒記]을 모두 참고해보니. 죄인의 유무가 대부분 서로 어긋나니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할 일, 광무 10년(1906) 4월 18일 발송, 광무 10년(1906) 4월 19일 도착

·제35호 훈령(訓令), 이선용(李先用), 신호상(申湖上), 김사영(金士永) 등의 경우, 형명부(刑名簿)의 형기 만료란에 만료 날짜 수를 모두 각각 채워서 쓸 일, 광무 10년(1906) 4월 18일 발송, 광무 10년(1906) 4월 19일 도착

·제36호 지령(指令), 엄갑주(嚴甲周)를 징역 종신으로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릴 일, 광무 10년(1906) 4월 19일 발송, 광무 10년(1906) 4월 22일 도착

·제37호 훈령(訓令), 해당 담당 주사(主事) 박응주(朴應柱), 서병승(徐丙升)을 귀 재판소에서 보고하여 요청한 대로 징계할 일, 광무 10년(1906) 4월 28일 발송, 광무 10년(1906) 4월 29일 도착


○ 광무 10년(1906) 4월 월말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미결수 죄수 및 기결수, 미결수 중 석방 및 사망 죄수 성책[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未決囚囚徒及已未決囚中放釋及身故囚徒成冊] 【376가】

 광무 10년(1906) 4월 일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미결수 죄수 및 기결수, 미결수 중 석방 및 사망 죄수 성책[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未決囚囚徒及已未決囚中放釋及身故囚徒成冊] 【376다】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 날짜[奉赦減等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교락(金敎洛),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9월 12일, 광무 7년(1903) 9월 16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12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3년

·문용달(文用達), 살인 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9월 12일, 광무 7년(1903) 9월 16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12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3년【376라】

·박선경(朴善慶),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7년(1903) 12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7년

·배성칠(裴成七), 살인 사건의 원범[殺獄元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10년

·마수문(馬守文),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박혹불(朴或不),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김갑팔(金甲八),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김갑수(金甲守),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최봉학(崔奉學),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안재찬(安在贊),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5일, (공란), (공란)

·김성기(金性己), 살인 사건의 간범[殺獄干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월 21일, (공란), (공란)

·이봉근(李奉根),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24일, (공란), (공란)【377가】

·이재길(李在吉),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25일, (공란), (공란)

·김경욱(金敬旭), 살인 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6월 25일, (공란), (공란)

·서이등(徐以等),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隨從],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공란), (공란)

·이남수(李南洙), 민사 소송에서 뇌물을 받음[民訟受賂],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3월 4일, (공란), (공란)

·이상엽(李相燁), 민사 소송에서 뇌물을 받음[民訟受賂], 금고[禁獄] 3개월, 광무 10년(1906) 3월 4일, (공란), (공란)

·김갑규(金甲奎), 살인 사건 정범[殺獄正犯],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3월 13일, (공란), (공란)

·이쇠이(李釗伊), 절도(竊盜), 금고[禁獄] 3개월, 광무 10년(1906) 3월 19일, (공란), (공란)

·조개이(趙介伊), 절도(竊盜), 금고[禁獄] 2개월, 광무 10년(1906) 3월 19일, (공란), (공란)

·전응룡(全應龍), 절도(竊盜), 금고[禁獄] 2개월, 광무 10년(1906) 3월 19일, (공란), (공란)

·성화덕(成化德), 절도(竊盜), 금고[禁獄] 3개월, 광무 10년(1906) 3월 19일, (공란), (공란)【377나】

·유경조(兪景祚), 절도(竊盜), 금고[禁獄] 3개월, 광무 10년(1906) 3월 19일, (공란), (공란)

·이선용(李先用), 살인 사건의 간범[殺獄干犯],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공란), (공란)

·신호상(申湖上), 살인 사건의 간범[殺獄干犯],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공란), (공란)

·박치금(朴致今), 살인 사건 피고[殺獄被告], 징역 1년 8개월, 광무 10년(1906) 3월 26일, (공란), (공란)

·김사영(金士永), 사사로이 남의 무덤을 파헤침[私掘人塚],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3월 26일, (공란), (공란)

·서맹곤(徐孟坤), 살인 사건의 사련[殺獄詞連],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3월 31일, 심사하는 일로 아직 형벌을 집행하지 못함, (공란)

·이민용(李敏容), 수령을 억압함[挾制官司],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4월 12일, (공란), (공란)

·박영석(朴永石), 수령을 억압함[挾制官司],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4월 12일, (공란), (공란)

·신학수(申學守), 수령을 억압함[挾制官司],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4월 12일, (공란), (공란)

·정원백(鄭源百), 수령을 억압함[挾制官司],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4월 12일, (공란), (공란)【377다】

·김학서(金學西),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4월 14일, (공란), (공란)

·엄갑주(嚴甲周), 사사로이 남의 무덤을 파헤침[私掘人塚],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4월 22일, (공란), (공란)

·김태준(金泰俊), 사사로이 남의 무덤을 파헤침[私掘人塚],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4월 18일, (공란), (공란)

·김병흡(金炳翕), 공공 토지에 대해 농간을 부림[公結偸弄],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4월 29일, (공란), (공란)


○ 임금님께 아뢰기를 기다려 형벌을 집행할 명단[待經奏執刑秩]【378가】

·신술이(申述伊),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0월 19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0월 2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이석이(李石伊),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0월 19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0월 2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강일삼(姜日三),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0월 19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0월 2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박해용(朴海用),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0월 19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0월 2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재석(金在石),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3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최장옥(崔章玉),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3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전봉학(全奉學),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3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이술이(李述伊),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4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박석우(朴錫佑),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4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378나】

·김두식(金斗植),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5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권석주(權石柱),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5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이만철(李萬哲),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5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윤필(金潤必),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5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박근이(朴斤伊),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6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정인화(鄭仁化),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8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5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봉춘(金奉春),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19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27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기생(金奇生),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24일 질품(質稟), 광무 9년(1905) 12월 3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이영옥(李英玉),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질품(質稟), 광무 10년(1906) 1월 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박일문(朴日文),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질품(質稟), 광무 10년(1906) 1월 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378다】

·김만식(金萬寔),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질품(質稟), 광무 10년(1906) 1월 8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指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재윤(金在允),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4월 3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보고, 광무 10년(1906) 4월 14일 발송한 법부(法部) 훈령(訓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유세익(兪世益),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4월 3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보고, 광무 10년(1906) 4월 18일 발송한 법부(法部) 훈령(訓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송복이(宋福伊),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4월 3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보고, 광무 10년(1906) 4월 18일 발송한 법부(法部) 훈령(訓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이암우(李巖右),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4월 3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보고, 광무 10년(1906) 4월 18일 발송한 법부(法部) 훈령(訓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홍성식(洪成植),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4월 3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보고, 광무 10년(1906) 4월 18일 발송한 법부(法部) 훈령(訓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병학(金柄學),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4월 3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보고, 광무 10년(1906) 4월 18일 발송한 법부(法部) 훈령(訓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진현(金辰賢),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광무 10년(1906) 4월 4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보고, 광무 10년(1906) 4월 18일 발송한 법부(法部) 훈령(訓令)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명단[報部未決囚秩]【379가】

·김일만(金一萬), 강도(强盜), (공란), 광무 9년(1905) 11월 22일 수감, 일본 수비대(日本守備隊)에서 율문을 검토하여 ‘태 200대, 감금 3년이다[笞二百監禁三年]’라고 했기 때문에 전에 이미 법부(法部)에 보고하고 나중에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신초전(申草田),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교형[絞], 광무 10년(1906) 1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3월 26일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4일 보고, 아직 법부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조용국(趙用局), 수령을 억압하고 관아 물건을 훼손하고 부숨[挾制官司毁破官物],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4월 7일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12일 질품, 아직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 미결 시수 명단[未決時囚秩]【379나】

·한용서(韓用瑞), 광무 10년(1906) 4월 1일 수감, 해당 죄수는 강도죄(强盜罪)로 현재 이미 선고했는데 상소 기간이 지나지 않음

·이문이(李文伊), 광무 10년(1906) 4월 1일 수감, 해당 죄수는 강도죄(强盜罪)로 현재 이미 선고했는데 상소 기간이 지나지 않음

·신주선(辛周善), 광무 10년(1906) 3월 12일 수감, 해당 죄수는 강도죄(强盜罪)로 현재 이미 선고했는데 상소 기간이 지나지 않음

·김성화(金性化), 광무 10년(1906) 3월 13일 수감, 해당 죄수는 강도죄(强盜罪)로 현재 이미 선고했는데 상소 기간이 지나지 않음

·유상준(劉尙俊), 광무 10년(1906) 3월 13일 수감, 해당 죄수는 강도죄(强盜罪)로 현재 이미 선고했는데 상소 기간이 지나지 않음

·강봉석(姜鳳碩), 광무 10년(1906) 3월 16일 수감, 해당 죄수는 강도죄(强盜罪)로 현재 이미 선고했는데 상소 기간이 지나지 않음

·송경진(宋敬眞), 광무 10년(1906) 4월 18일 수감, 해당 죄수는 일반 백성을 꽁꽁 묶고 못살게 다그친 죄로 현재 이미 선고했는데 상소 기간이 지나지 않음

·정재근(鄭在根), 광무 10년(1906) 4월 18일 수감, 【379다】해당 죄수는 일반 백성을 꽁꽁 묶고 못살게 다그친 죄로 현재 이미 선고했는데 상소 기간이 지나지 않음

·김석수(金石守), 광무 10년(1906) 1월 27일 수감, 해당 죄수는 강도죄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김순석(金順石), 광무 10년(1906) 1월 27일 수감, 해당 죄수는 강도죄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이학준(李學俊), 광무 10년(1906) 2월 16일 수감, 해당 죄수는 강도죄(强盜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정기홍(鄭琪洪), 광무 10년(1906) 2월 16일 수감, 해당 죄수는 강도죄(强盜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정성발(鄭成發), 광무 10년(1906) 2월 16일 수감, 해당 죄수는 강도죄(强盜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김종언(金宗彦), 광무 10년(1906) 4월 7일 수감, 해당 죄수는 절도죄인데 현재 바야흐로 심사

·박복이(朴福伊), 광무 10년(1906) 4월 6일 수감, 【379라】해당 죄수는 절도죄인데 현재 바야흐로 심사

·채순명(蔡順明), 광무 10년(1906) 4월 19일 수감, 해당 죄수는 강도죄인데 현재 바야흐로 심사

·김명득(金命得), 광무 10년(1906) 4월 20일 수감, 해당 죄수는 강도죄인데 현재 바야흐로 심사

·이업이(李業伊), 광무 10년(1906) 4월 27일 수감, 해당 죄수는 강도죄인데 현재 바야흐로 심사

·방치문(方致文), 광무 10년(1906) 4월 28일 수감, 해당 죄수는 강도죄인데 현재 바야흐로 심사

·박학곤(朴學坤), 광무 10년(1906) 4월 28일 수감, 해당 죄수는 강도죄인데 현재 바야흐로 심사

·엄화준(嚴和俊), 광무 10년(1906) 4월 14일 수감, 해당 죄수는 몰래 유부녀를 판 죄인데 현재 바야흐로 심사

·김덕삼(金德三), 광무 10년(1906) 4월 10일 수감, 해당 죄수는 순검을 공갈한 죄인데 현재 바야흐로 심사【380가】

·김덕문(金德文), 광무 10년(1906) 4월 10일 수감, 해당 죄수는 순검을 공갈한 죄인데 현재 바야흐로 심사

·정하전(鄭夏錢), 광무 10년(1906) 4월 12일 수감, 해당 죄수는 순검을 공갈한 죄인데 현재 바야흐로 심사

·이억복(李億福), 광무 10년(1906) 3월 20일 수감, 해당 죄수는 뇌물을 받고 도적을 놓아준 죄인데 현재 바야흐로 심사

·이수근(李守根), 광무 10년(1906) 3월 20일 수감, 해당 죄수는 뇌물을 받고 도적을 놓아준 죄인데 현재 바야흐로 심사

·김동득(金同得), 광무 10년(1906) 4월 2일 수감, 해당 죄수는 뇌물을 받고 도적을 놓아준 죄인데 현재 바야흐로 심사

·염재업(廉在業), 광무 10년(1906) 3월 26일 수감, 해당 죄수는 도적의 소굴 주인 죄인데 현재 바야흐로 심사

·서운오(徐雲五), 광무 10년(1906) 4월 20일 수감, 【380나】해당 죄수는 문서를 위조해 빚을 얻은 죄인데 현재 바야흐로 심사

·도경일(都景日), 광무 10년(1906) 4월 20일 수감, 해당 죄수는 일본인 빚을 얻어 쓰고 강제로 친척에게서 징수한 죄인데 현재 바야흐로 심사

·이남준(李南俊), 광무 10년(1906) 4월 22일 수감, 해당 죄수는 도적놈 채순명(蔡順明)의 관련 증인[詞證]인 죄인데 현재 바야흐로 심사

·채석원(蔡錫元), 광무 10년(1906) 4월 22일 수감, 해당 죄수는 도적놈 채순명(蔡順明)의 관련 증인[詞證]인 죄인데 현재 바야흐로 심사

·편치서(片致西), 광무 10년(1906) 4월 27일 수감, 해당 죄수는 남의 논문서를 사기친 죄인데 현재 바야흐로 심사

·배사일(裴仕日), 광무 10년(1906) 4월 20일 수감, 해당 죄수는 서운오(徐雲五)가 빚을 얻을 때 동네 명령서[洞牌]에 도장을 찍은[捺] 죄인데 현재 바야흐로 심사【380다】

·서병무(徐丙武), 광무 9년(1905) 11월 22일 수감, 해당 죄수는 일본인에게 돈을 빚진 일인데 현재 바야흐로 심사

·이승희(李承熙), 광무 10년(1906) 1월 19일 수감, 해당 죄수는 치안을 방해한 죄인데 현재 바야흐로 심사


○ 기결수, 미결수 중 석방 및 사망자 명단[已未決囚中放釋及身故秩]【380다】

·서호용(徐浩用), 해당 죄수의 경우, 발자취가 수상했기 때문에 광무 10년(1906) 4월 3일에 태(笞)를 때리고 석방

·황두승(黃斗升), 해당 죄수의 경우, 기차에 돌을 던진 죄인데, 광무 10년(1906) 4월 4일에 태(笞)를 때리고 석방

·김만세(金萬世), 해당 죄수의 경우, 절도(竊盜)했다고 잘못 붙잡았기 때문에 심사 후에 광무 10년(1906) 4월 13일에 석방

·이사원(李士元), 해당 죄수의 경우, 도적의 소굴 주인으로 잘못 붙잡았기 때문에 사실을 조사한 후에, 광무 10년(1906) 4월 15일에 석방【380라】

·이춘옥(李春玉), 해당 죄수의 경우, 일본인에게 돈을 빚진 일인데, 광무 10년(1906) 4월 18일에 석방

·이화실(李和實), 해당 죄수의 경우, 일본인에게 돈을 빚진 일인데, 광무 10년(1906) 4월 18일에 석방

·정용이(鄭用伊), 해당 죄수의 경우, 대구(大邱) 김옥현(金玉鉉)에게 돈을 빚진 일인데 광무 10년(1906) 4월 19일에 석방

·김운서(金雲瑞), 해당 죄수의 경우, 대구(大邱) 김옥현(金玉鉉)에게 돈을 빚진 일인데 광무 10년(1906) 4월 19일에 석방

·이준이(李俊伊), 해당 죄수의 경우, 어울려 간음한 죄[和奸罪]인데, 광무 10년(1906) 4월 17일에 태(笞)를 때리고 석방

·이 조이(李召史), 해당 죄수의 경우, 어울려 간음한 죄[和奸罪]인데, 광무 10년(1906) 4월 17일에 태(笞)를 때리고 석방

·박섭이(朴燮伊), 해당 죄수의 경우, 금고[禁獄] 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광무 10년(1906) 4월 20일에 석방

·조옥집(曺玉執), 해당 죄수의 경우, 금고[禁獄] 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광무 10년(1906) 4월 20일에 석방

·배용관(裴用寬), 해당 죄수의 경우, 금고[禁獄] 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광무 10년(1906) 4월 20일에 석방

·김중근(金仲根), 해당 죄수의 경우, 강도(强盜)인데 광무 10년(1906) 3월 31일에 사망【381가】

·이봉준(李奉俊), 해당 죄수의 경우, 강도(强盜)인데 광무 10년(1906) 4월 1일에 사망

·윤춘근(尹春根), 해당 죄수의 경우, 강도(强盜)인데 광무 10년(1906) 4월 15일에 사망

·이용이(李龍伊), 해당 죄수의 경우, 강도(强盜)인데 광무 10년(1906) 4월 27일에 사망

·문수룡(文守龍), 해당 죄수의 경우, 강도(强盜)인데 광무 10년(1906) 4월 28일에 사망


● 성주군 김태준과 곽기동 간의 묘지 소송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81다】

제56호 보고서(報告書)

관할 성주 군수(星州郡守) 김흥기(金興基)의 보고를 접수하여 살펴보니 내용에,

“본 성주군 조곡(租谷)에 사는 김태준(金泰俊)이 달려와 아뢴 내용에,

‘저의 7대조 조부모 쌍둥이 무덤[雙墳]이 초곡면(草谷面) 신풍동(新豐洞) 산기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동네에 사는 곽기동(郭基東) 및 대구(大邱)에 사는 이름 모르는 서가(徐哥)가 모두 무덤 뒤쪽[腦後] 매우 가까운 지역에 몰래 매장했습니다. 때문에 통탄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음력 올해 2월 25일 술시(戌時) 쯤에 모두 즉시 사사로이 파내고 와서 나타난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범인을 붙잡아 수감하고 무덤 주인이 고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접수한 곽기동이 아뢴 내용에,

‘저의 8대조 할아버지 무덤을 장사지낸 지 지금 수백 년이나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태준과 산소를 같이하며 지키며 보호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에도 위 김태준이 사사로이 파헤치고 무덤을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법대로 하여 원한을 씻어주십시오. 그리고 같은 때에 무덤이 파헤쳐진 서가의 무덤으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대구에 사는 【381라】 서성직(徐聖直)의 조상 산소입니다. 본래 친절해서 제가 담당하여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달하여 알렸더니 백성 서씨는 일보러 다른 곳으로 나간 지 이미 오래되어 간 곳을 모릅니다. 원하건대 법대로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서기(書記)를 내보내 적간(摘奸)하고 측량케 했더니 김태준의 7대조 조부모 쌍둥이 무덤에서 곽기동의 8대조 할아버지 무덤까지의 거리는 10보 5촌이며 앉으나 서나 모두 보이고, 이미 평평한 무덤이 되었습니다. 김태준의 7대조 조부모 두 무덤에서 서성직네 무덤까지의 거리는 135보이며 앉으나 서나 모두 보이지 않지만 이미 평평한 무덤이 되었고 관을 드러내는 데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장사지낸 선후를 살펴보니, 백성 곽씨는 말하기를, ‘지금 수백 년이나 오래되었다.’라고 하고 백성 김씨는 말하기를, ‘해당 무덤은 40년 전에 이장[緬禮]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산소 아래 동네 백성을 불러다 물으니 모두들 말하기를, ‘곽씨네 무덤을 장사지낸 것은 햇수를 살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무덤의 햇수가 오래된 것은 이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서가네 무덤에 대해 이야기하더라도 ‘비단 보수가 【382가】넓고 멀 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산소를 함께하며 지키고 보호했다.’라고 또한 동네 백성들이 아뢴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김태준을 압송해 올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보니, 곽씨네 무덤은 김씨네 무덤에 매우 가깝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비단 햇수도 오래되고 이미 별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산소를 같이하며 지키고 보호해왔습니다.

서씨네 무덤의 경우, 보수가 이미 넓고 멀어서 더욱 매장 금지구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감히 이렇게 법을 무릅쓰고 한꺼번에 무덤 2개를 파냈으니 정말로 매우 놀랍고 밉살스럽습니다. 해당 성주군의 보고가 이미 확실하고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했습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쳤으나 관곽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 징역 1년이다. 보수 제한 밖이나 원래부터 산소를 함께 하며 지키며 보호한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경우, 각각 한 등급을 더하고 해당 무덤은 도로 쌓는다.[人의塚을私掘야棺槨에未至ᄒᆞᆫ者ᄂᆞᆫ懲役一年이며步限外에나自來同山守護든墳塚을私掘ᄒᆞᆫ者난各히一等을加ᄒᆞ고該塚은還封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위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인 김태준을 징역 1년 6개월로 처리 판결하여 선고했고, 해당 곽씨와 서씨네 두 무덤은 【382나】 즉시 도로 쌓게 하였습니다. 그 사이 상소 기한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율문대로 형벌을 집행한 후에 해당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2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382다】

선고(宣告) 제15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성주군(星州郡), 성명 김태준(金泰俊), 나이 39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사사로이 남의 무덤을 파헤침[私掘人塚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쳤으나 관곽에 이르지 않은 경우, 징역 1년이다. 보수 제한 밖이나 원래부터 산소를 함께 하며 지키며 보호한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경우, 각각 한 등급을 더한다.[人의塚을私掘야棺槨에未至ᄒᆞᆫ者난懲役一年이며步限外에나自來同山守護든墳塚을私掘ᄒᆞᆫ者난各히一等을加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1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10월 18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18일 형벌 집행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 7대조 할아버지, 할머니 무덤이 성주군(星州郡) 신풍동(新豐洞)에 있었는데, 해당 동네 곽기동(郭基東)은 그의 8대조 할아버지 무덤을 바로 무덤 머리 10자 5촌 되는 지역에 몰래 매장[偸埋]했고, 대구(大邱)에 사는 서성직(徐聖直)은 해당 죄수네 무덤 135보이고 앉으나 서나 보이지 않는 지역에 함부로 장사지냈다. 그리고 산소를 함께하며 지키고 보호해왔다. 그런데 음력 병오년(1906) 2월 25일 밤에 곽씨와 서씨네 무덤 2개를 사사로이 파헤쳐서 단지 무덤만 평평히 하고 스스로 자수하였다.


● 춘천군 김노수 등의 관인 위조 등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83가】

보고서(報告書) 제32 

방금 본 강원도 관찰부(江原道觀察府)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최양호(崔養浩)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춘천군(春川郡) 남내면(南內面) 창천리(倉川里)에 사는 김노수(金魯洙)와 같은 마을에 사는 김태현(金泰鉉), 위 춘천군 부내면(府內面) 허문리(許文里)에 사는 이경칠(李敬七) 등이 서로 결탁하여 본 춘천 군수 관인을 위조하여 제멋대로 시골 마을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뜯어낸다.’라고 전해지는 소문이 파다하였습니다.

경계하고 살피는 처지상 별도로 자세히 조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해당 3놈들을 모두 즉시 붙잡아다가 저지른 정황을 조사하고 심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김노수가 진술하기를,

“저는 교묘한 손재주를 시험해보고자 처음에 ‘근봉(謹封)’이라는 도서(圖署)를 새겼더니 자못 모양이 이루어졌습니다. 때문에 또 밀랍[黃蠟] 덩이로 춘천군의 관인을 새겨서 만들고 친척 김태현과 웃으면서 이야기를,

‘앞으로 문중에서 돈을 거둘 때 1차례 시험적으로 사용해 볼까.’

라고 하고 상자 안에 버려두었습니다. 위 김태현이 제가 없는 것을 엿보고 몰래 뒤져 가서 이런 불법적인 일을 했으니, 저는 비록 【383나】 재물을 뜯은 것은 없으나 당초 위조한 죄는 정말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김태현이 진술하기를,

“저는 몰래 친척 김노수가 위조한 관인을 얻어서 이경칠을 유혹하고 부려서 사사로이 전령을 쓰고 위조 관인을 찍고 문서를 만들어 이경칠, 김자근득(金自斤得)과 함께 노름하던 사람 박덕성(朴德成)을 사사로이 붙잡아서 30냥을 뜯었습니다. 또 이름 모르는 정가(鄭哥)를 붙잡아서 40냥을 뜯고 나눠먹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경칠이 진술하기를,

“저는 김태현의 행위를 짐작하지 못했고 ‘내 친척이 노름돈을 잃어버린 일로 함께 노름하던 각각의 사람을 관아에 아뢰어 붙잡아 징계하겠다.’라고 부추기는 이야기를 곧이 듣고 전령을 써주었습니다. 또 김태현의 사주를 받아서 ‘관아 파견[官差]’이라고 핑계하고 김태현 및 김자근득과 함께 박덕성 집에 가서 돈 30냥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름 모르는 정가(鄭哥) 집에 가서 돈 40냥을 뜯고 나눠먹었습니다. 김자근득의 경우 낌새를 알고 먼저 도망쳤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각각 자복한 진술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김노수의 경우 【383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위조율(僞造律)> 제385조의 ‘각 관아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 위조하고도 시행하지 못한 경우[各官司印章을僞造ᄒᆞᆫ者造ᄒᆞ고도未施行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교묘한 손 재주를 시험하고자 단지 밀랍덩이에 새기고 아무렇지 않게 내버려 두었던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10년으로 처리했습니다.

김태현의 경우,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87조의 ‘각 관아의 공문을 위조한 경우[各官廳에公文을僞造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관인은 자기 손으로 위조한 것이 아니고 편지도 또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베낀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7년으로 처리했습니다. 이경칠의 경우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사모행지율(詐冒行止律)> 제355조의 ‘「관아 파견이다」라고 사칭한 경우 재물을 얻은 경우는 준절도로 따진다.[官司에差遣이라詐稱ᄒᆞᆫ者得財者准竊盜論]’라고 하였고, 제595조의 ‘재물을 몰래 얻은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통틀어 계산하여 아래표의 10냥 이상 50냥 미만[財物을竊取ᄒᆞᆫ者入己贓을通算ᄒᆞ야左表十兩以上五十兩未滿]’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禁獄] 7개월로 처리하여 지난달 4월 20일에 선고하고 상소 기한이 이미 지났기에【383라】 즉시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刑名簿)를 각각 작성하여 올려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照亮}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3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 서리(江原道裁判所判事署理) 춘천 군수(春川郡守) 이명래(李明來)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징역 죄인 유영화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84가】

보고서(報告書) 제53호

제4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서 징역 죄인 유영화(柳永化), 김윤각(金允珏), 이중승(李仲承), 장성필(張成必), 차원길(車元吉) 등 5명을 경무서(警務署)로 압송해 올리라는 뜻으로 각 해당 군에 훈령을 발송했습니다. 김경선(金京善)의 경우 장물과 율문이 서로 어긋난 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분명히 보고했습니다. 지금석(池今石)의 경우 전에 법부 훈령 제32호를 받들었는데 별지 내용에, ‘『지금석, 함부로 나무를 도끼로 찍음[犯斫], 2월 29일 수감』이라고 경무서 보고 중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금석을 경무서에서 3월 29일에 소나무를 도끼로 찍은 일로 붙잡아와서 심사해보니, 말라 죽은 나무를 도끼로 찍어 얻은 일이어서 검토할 만한 율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뒷날의 폐단을 막기 위해 태(笞) 5대를 때려 징계하고 3일이 지나 그대로 석방했습니다. 때문에 형명부(刑名簿)를 지금 작성해 올리지 못했습니다.

징역 죄인을 해당 군에 도로 수감한 일의 경우, 거행하는 도리상 어찌 거짓으로 보고할 리가 있겠습니까? 해당 징역 죄인들의 경우 전 판사 때에 이미 감옥 건물이 비좁아서 임시로 도로 수감한 것은 몰려서 어쩔 수 없었던 데에서 나왔습니다.【384나】

하지만 비록 군에 수감했더라도 이는 본래 본 재판소 관할이기 때문에 기결과 미결을 따지지 않고 이미 법부에 보고한 것을 ‘시수(時囚)’라고 성책으로 작성해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훈령 지시를 받들게 되어 진실로 매우 황송합니다. 연유를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2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84다】

보고서(報告書) 제55호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 범인[人犯]을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로 구별한 성책(成冊) 1건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지난달에 검토하여 판결한 죄수 노중항(盧仲恆), 오학준(吳學俊), 최원봉(崔元奉), 김남주(金南周) 등의 형명부(刑名簿)를 각각 1통씩 작성해 올립니다. 김남주의 경우 선고 5일 후인 이번 5월 2일에 징역을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성책(成冊) 중에는 구별하여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징수한 장물이나 거둔 속전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을 지난달 기결과 미결로 구별한 성책[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去月朔已決未決區別成冊]【385가】

광무 10년(1906) 5월 일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을 지난달 기결과 미결로 구별한 성책[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去月朔已決未決區別成冊]【385다】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實餘役]

·조운(趙云),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최 조이(崔召史), 해골을 훔치는 데 따름[偸腦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18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박응세(朴應世), 도둑질하는 데 따름[窃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노덕상(魯德尙),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임몽필(林夢弼),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김용순(金龍順),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30일, (공란), (공란)

·김택순(金宅順),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9일, (공란), (공란)【385라】

·최창섭(崔昌涉),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25일, (공란), (공란)

·배정준(裴貞俊),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31일, (공란), (공란)

·남정린(南禎獜),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6일, (공란), (공란)

·박수영(朴洙永),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2월 10일, (공란), (공란)

·김 조이(金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4월 10일, (공란), (공란)

·심수만(沈水萬),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일, (공란), (공란)

·최봉준(崔奉俊)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14일, (공란), (공란)

·김인봉(金仁鳳), 옥사의 간련[獄事干連] 징역 3년, 광무 8년(1904) 12월 10일, (공란), (공란)

·안계현(安啓鉉), 백성을 협박하여 강제로 어음을 받아냄[脅民勒票], 징역 7년, 광무 9년(1905) 12월 8일, (공란), (공란)

·김병두(金丙斗), 절도(竊盜), 징역 1년, 광무 9년(1905) 12월 20일, (공란), (공란)【386가】

·김세현(金世賢), 순검을 사칭하는 데 따름[假稱巡檢隨從],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4월 12일, (공란), (공란)

·장준걸(張俊杰), 확인증을 위조함[信章僞造],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3월 21일, (공란), (공란)

·김영순(金永順), 강도와 같은 패거리[强盜同黨],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장봉격(張鳳格), 강도와 같은 패거리[强盜同黨],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김기두(金基斗), 강도와 같은 패거리[强盜同黨],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주창근(朱昌根), 도적질하는 데 따름[賊盜隨從],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김여화(金呂化), 도적질하는 데 따름[賊盜隨從],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김기진(金基珎), 강도 소굴 주인[强盜窩主],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김찬호(金賛浩), 도적의 정황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음[知賊情不告],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최홍복(崔弘卜), 도적의 정황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음[知賊情不告],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386나】

·나두선(羅斗善),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4월 3일, (공란), (공란)

·안창진(安昌珎),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4월 12일, (공란), (공란)

·유상승(劉相承),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얻음[恐嚇取財],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4월 8일, (공란), (공란)

·신석조(申碩祚),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얻는데 따름[恐嚇取財隨從],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4월 8일, (공란), (공란)

·노중항(盧仲恒), 순검을 사칭함[假稱巡檢], 징역 2년 6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4일, (공란), (공란)

·오학준(吳學俊),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침[私掘人塚],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4월 25일, (공란), (공란)

·최원봉(崔元奉), 절도(竊盜),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4월 28일, (공란), (공란)

·최정호(崔正浩), 절도(竊盜), 금고[禁獄] 8개월, 광무 9년(1905) 10월 25일, (공란), (공란)

·박홍실(朴弘實), 절도(竊盜), 금고[禁獄] 9개월, 광무 9년(1905) 10월 14일, (공란), (공란)

·최용찬(崔龍賛), 절도(竊盜),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10년(1906) 1월 28일, (공란), (공란)【386다】

·이창진(李昌珎), 밤에 까닭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감[夜無故入人家],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2월 26일, (공란), (공란)

·명응봉(明應奉), 절도(竊盜),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3월 16일, (공란), (공란)

총 39명


·유영화(柳永化),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5월 26일, 광무 7년(1903) 9월 1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12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3년

·김윤각(金允珏),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이중승(李仲承),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장성필(張成必),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차원길(車元吉), 도둑질하는 데 따름[竊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총 5명. 이전 판사 때에 도로 각 군에 수감했다가 이번에 훈령(訓令)을 받들어 경무서로 압송해 올리라는 일로 훈령을 발송했다.【386라】


·신 조이(申召史), 간음함[淫奔], 태(笞) 100대, 광무 10년(1906) 4월 8일, 2차례 먼저 태(笞) 60대를 때렸고, 나머지 태는 고문 기한을 기다려 거행할 예정

이상 기결수(已決囚) 총 45명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387가】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김용수(金龍守), 강도 우두머리[强盜魁首],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광무 10년(1906) 2월 6일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2월 6일,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임지수(林之守), 강도 우두머리[强盜魁首],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광무 10년(1906) 2월 6일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2월 6일,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용철(金龍哲), 강도와 같은 패거리[强盜同黨],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광무 10년(1906) 2월 6일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2월 6일,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형태(金亨泰), 강도와 같은 패거리[强盜同黨],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광무 10년(1906) 2월 6일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2월 6일,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박진화(朴珎化), 강도와 같은 패거리[强盜同黨],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광무 10년(1906) 2월 6일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2월 6일,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최가매(崔可每), 최주영 살인 사건의 정범[崔周永殺獄正犯],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광무 10년(1906) 4월 10일 강도살인율(强盜殺人律)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4월 16일, (공란)

·이군강(李君康), 김원서 옥사의 정범[金元西獄事正犯], 광무 10년(1906) 2월 4일, (공란), 광무 10년(1906) 4월 24일, (공란)

·박학선(朴學先), 김원서 옥사의 간범[金元西獄事干犯], 광무 10년(1906) 4월 24일, (공란), 광무 10년(1906) 4월 24일, (공란)【387나】

·김경선(金京善), 화약을 몰래 판 죄[火藥偸賣罪], 광무 9년(1905) 12월 25일, (공란), 광무 10년(1906) 3월 16일, 광무 10년(1906) 4월 20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재조사하여 보고

총 9명


·최응순(崔應淳),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인 백성[崔翊三被燒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김서채(金西采),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인 백성[崔翊三被燒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최치영(崔致永),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인 백성[崔翊三被燒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김영운(金永云),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인 백성[崔翊三被燒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박홍길(朴弘吉),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범인인 백성[崔翊三被燒死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9년(1905) 5월 21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보고할 예정

·전석규(田錫奎), 박이준·최 조이 옥사의 죄인[朴履俊崔召史獄事罪], 광무 9년(1905) 6월 23일, (공란), (공란), (공란)

·최구종(崔九宗), 조형순 옥사의 죄인[趙亨順獄事罪], 광무 10년(1906) 1월 29일, (공란), 광무 10년(1906) 3월 8일, 광무 10년(1906) 3월 26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재조사

·문형중(文衡仲), 강 조이 옥사 피고[康召史獄事被告], 광무 10년(1906) 3월 18일, (공란), 광무 10년(1906) 3월 23일, 광무 10년(1906) 4월 13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재조사【387다】

·이 조이[李召史], 어머니 강 조이 옥사 간련[其母康召史獄事干連], 광무 10년(1906) 3월 18일, (공란), 광무 10년(1906) 3월 23일, 광무 10년(1906) 4월 13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재조사

총 9명, 더러 각 해당 군에 수감되어 재조사했고 더러 압송해 올리라는 일로 훈령을 발송했는데 아직 압송해 도착하지 않았다.

이상 미결수(未決囚) 총 18명


○ 형사 사건상 수감[刑事上在囚]【387라】

·강만흥(康萬興)의 경우 일본인의 은화를 몰래 훔친 일로 사실을 조사하려고 광무 10년(1906) 2월 13일에 수감

·안영규(安榮奎)의 경우 초산군(楚山郡) 김원서(金元西) 옥사의 검험 서기(檢驗書記)로 검험을 부실하게 한 일로 심사하려고 광무 10년(1906) 4월 23일에 수감

·홍문범(洪文凡)의 경우, 김문걸(金文杰) 살인 사건의 정범으로 광무 10년(1906) 4월 27일에 수감하고 위 4월 30일에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했다. 상소 기한이 지난 후 법부(法部)에 보고할 예정

·김남주(金南周)의 경우 김국성(金國成), 한윤수(韓允叟)네 묘소를 사사로이 파헤친 죄로 광무 10년(1906) 4월 27일에 수감하고 징역 2년으로 처리하여 선고했다. 상소 기한이 지난 후 형벌을 집행할 예정

·오상필(吳尙弼)의 경우 김성운(金成運)이 은화를 잃어버려서 사실을 조사하려고 광무 10년(1906) 4월 23일에 수감

총 5명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388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영변군(寧邊郡), 성명(姓名) 노중항(盧仲恒), 나이 44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순검을 사칭함[假稱巡檢]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55조의 ‘일반 백성이 「관아 파견이다」라고 사칭한 경우로 인해 구하는 것이 있는 경우 징역 3년이다.[民人이官司의差遣이라詐稱ᄒᆞᆫ者因ᄒᆞ야求爲ᄒᆞ미有ᄒᆞᆫ者懲役三年]’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하여 2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1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2년 6개월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4일

·비고[事故] : 순검을 사칭하고 김세현(金世賢)과 더불어 돈 260냥을 함무정(咸武鼎)에게 뜯어냈다가 나중에 돌려 줌.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388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안주군(安州郡), 성명(姓名) 오학준(吳學俊), 나이 25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침[私掘人塚]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서 관곽을 드러낸 경우 징역 3년이다.[人의塚을私掘야棺槨을露者ᄂᆞᆫ懲役三年]’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2년으로 처리함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2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5일

·비고[事故] : 이성권(李成權)이 자기네 묘소 매우 가깝게 장사지냈는데 엉뚱하게 이준문(李俊文)을 붙잡고 강제로 파헤치게 하여 염한 종이[殮紙]를 드러내기에 이름.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388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덕천군(德川郡), 성명(姓名) 최원봉(崔元奉), 나이 39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절도(竊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사람이 보지 않음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통틀어 계산하여,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아래 표에 따라 처리한다. 아래 표 400냥 이상 500냥 미만은 징역 1년 6개월이다.[人의不見ᄒᆞᆷ을因ᄒᆞ야財物을竊取ᄒᆞᆫ者는其入己한贓을通算ᄒᆞ야首從을不分ᄒᆞ고左表에依ᄒᆞ야處ᄒᆞᆷ이라左表四百兩以上五百兩未滿懲役一年半]’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본 물건을 돌려주었으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1년으로 처리함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1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8일

·비고[事故] : 병오년(1906) 4월 26일에 운산(雲山) 동면(東面) 지역에 가서 이름 모르는 사람 집에 메어있던 암소 1마리를 훔쳐와 영변 읍내 손계도(孫桂道) 집에 왔다가 붙잡히기에 이르러 소는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388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박천군(博川郡), 성명(姓名) 김남주(金南周), 나이 28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사사로이 무덤을 파헤침[私掘]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서 관곽이나 본래 관을 사용하지 않은 시체를 드러낸 경우 징역 3년이다.[人의塚을私掘야棺槨이나本不用棺屍을露者懲役三年]’라는 율문과 제142조의 아래표 7항의 ‘남이 고발하려는 것을 알고 자수한 경우 두 등급을 감등한다.[人이告發코자ᄒᆞ믈知ᄒᆞ고自首ᄒᆞᆫ者ᄂᆞᆫ二等을減ᄒᆞᆷ이라]’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2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2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일

·비고[事故] : 한윤수(韓允叟)가 자기네 묘소 15보 되는 곳에 바짝 장사지냈고, 김국성(金國成)이 제단 섬돌[祭砌]에서 20보되는 곳에 바싹 장사지냈다. 그런데 병오년(1906) 3월 16일에 피고가 한씨네 묘소를 사사로이 파헤치고 옮겨 매장토록 했고 또 김씨네 무덤을 파내어 다른 곳에 옮겨 매장하고 자수하여 수감되었다


● 김무진 등의 진술 문안과 선고서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89가】

보고서(報告書) 제36호

지난 4월 25일에 발송한 제22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보고서 제36호를 접수하여 첨부한 죄수 성책[囚徒成冊]을 귀 충청북도 관찰부(忠淸北道觀察府) 경무 보좌관(警務補佐官)이 경무 고문관(警務顧問官)에게 보고하여 도착한 죄수 명단[囚徒案]과 참고해보니 모두 3월달 죄수 기록이었다. 그런데 경무서 보고에 실려 있는 죄수 중 귀 보고에서 빠진 자가 자못 많다. 때문에 빠진 죄수 성명을 별지에 기록하여 넘기니 도착하는 즉시 각각 죄명, 수감 날짜와 이번에 보고하지 않은 사유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밤을 새워 긴급 보고할 일이다.

추신 : 김무진(金戊辰)의 공범(共犯)인 4명의 강도(强盜) 박흥대(朴興大), 오순원(吳順元), 마기주(馬基周), 이성필(李聖必) 등의 진술서[供案]와 선고서(宣告書)를 모두 올려 보낼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받들어 3월달의 빠진 죄수의 성명과 각 해당 죄수의 죄명을 상세히 기록하여 분명히 보고합니다. 본 판사가 업무를 본 이래로 죄수 보고는 오직 이번 1번이었습니다.

갖추어 보고하는 초기에 지난 사례를 살피고 들어보니, 민형사(民刑事) 관련 사안인데 가벼워서 【389나】잠시 수감하였다가 석방된 자는 전에 미처 갖추어 보고하는 데에 기록해 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관찰부에서 결단하지 못한 것과 법부 보고했으나 미결인 것을 규정대로 보고하라는 일에 대해서는 그 사이 훈령 지시가 있었는데,

“형사상 조금 중요한 죄안(罪案)은 반드시 준수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매달 보고할 때 조금 중요한 안건[重案]을 제외하고는 가벼운 죄수에 관련된 경우는 성명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금과 관련되어 판결을 기다리는 자의 경우, 이전 판사 때에 해당 관찰부 재무 보좌관(財務補佐官)이 충주군(忠州郡)의 공금을 조사하여 상납하려고 바꿔 임명한 자와 그 밖의 관할 아전과 백성들 중 죄를 저지른 자는 모두 경무서에 구류(拘留)케 하여 세평(稅坪)을 조정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류하거나 풀어주는 것이 매일 되풀이 되고 숫자가 많아서 본 재판소에서 시행한 조처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내부(內部)의 훈령(訓令)을 받들어서 해당 충주군의 공금의 허실에 대해 사관(查官)을 선정하여 분명히 조사하여 내부와 탁지부(度支部) 두 부서에 전달 보고했습니다. 누구누구를 꾸짖고 징수하며, 누구누구를 징계하고 수감하는 일에 대해서는 바야흐로 지령을 기다렸습니다. 따라서 수감자를 ‘확정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기록해 넣지 못하였고 정중한 훈령을 받들게 되었으니 일처리 원칙상 두려움을 그칠 수 없습니다.

이후의 보고에서는 비록 민사상 잠시 수감했다가 곧바로 석방한 명단일지라도 하나씩 빠짐없이 분명히 보고하겠습니다. 다시 삼가 지령을 기다리며 김무진 【389다】 등 8명의 1차 진술서[草供案]와 선고서(宣告書)를 살펴 보신 후 도로 내려 보내실 수 있도록 갖추어 이에 올려 보내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2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윤철규(尹喆圭)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별지(別紙)【390가】

·김성식(金聖植), 도둑질하는 데 따름[竊盜隨從], 광무 9년(1905) 11월 13일 수감, 금고[禁獄] 7개월

·최영만(崔永萬),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隨從], 광무 10년(1906) 3월 21일 수감, 심리(審理)하자 정말로 정황과 자취가 없어서 곧바로 석방

·정대만(丁大萬), 도적 무리의 소굴 주인[賊徒窩主], 광무 10년(1906) 3월 29일 수감, 정황을 1차례 심리하였는데, 술을 팔았으나 정황을 알지 못해 곧바로 석방

·강 조이(姜召史), 도적 무리의 소굴 주인[賊徒窩主], 광무 10년(1906) 3월 29일 수감, 정황을 1차례 심리하였는데, 술을 팔았으나 정황을 알지 못해 곧바로 석방

·최명석(崔明石), 소나무 베는 것을 허락함[許䂨松楸], 광무 10년(1906) 3월 29일 수감, 정황을 심리하였는데, 스스로 기른 소나무 몇 그루를 베가는 것을 허락한 일이어서 곧바로 석방

·안상필(安商弼), 공금 납부를 독촉함[督納公錢次], 광무 10년(1906) 3월 30일 수감, 관찰부에서 납부할 신문 값을 거두려고 기한을 정해 곧바로 석방

·손만정(孫滿鼎), 공금 납부를 독촉함[督納公錢次], 광무 10년(1906) 3월 30일 수감 관찰부에서 납부할 신문 값을 거두려고 기한을 정해 곧바로 석방

·민기영(閔岐榮), 공금을 조사해 징수함[公錢査徵次], 광무 10년(1906) 2월 11일 대령, 충주군(忠州郡) 공금을 조사하려고 재무소(財務所)에 대령시킴

·유장손(劉長孫), 공금을 조사해 징수함[公錢査徵次], 광무 10년(1906) 2월 11일 대령, 충주군(忠州郡) 공금을 조사하려고 재무소(財務所)에 대령시킴【390나】

·음재하(陰在夏), 공금을 조사해 징수함[公錢査徵次], 광무 10년(1906) 2월 12일 대령, 충주군(忠州郡) 공금을 조사하려고 재무소(財務所)에 대령시킴

·민동식(閔東植), 공금을 조사해 징수함[公錢査徵次], 광무 10년(1906) 2월 12일 대령, 충주군(忠州郡) 공금을 조사하려고 재무소(財務所)에 대령시킴

·김연성(金演性), 공금을 조사해 징수함[公錢査徵次], 광무 10년(1906) 2월 13일 대령, 충주군(忠州郡) 공금을 조사하려고 재무소(財務所)에 대령시킴

·허매(許梅), 공금을 조사해 징수함[公錢査徵次], 광무 10년(1906) 2월 13일 대령, 충주군(忠州郡) 공금을 조사하려고 재무소(財務所)에 대령시킴

·음재억(陰在檍), 공금을 조사해 징수함[公錢査徵次], 광무 10년(1906) 2월 20일 대령, 충주군(忠州郡) 공금을 조사하려고 재무소(財務所)에 대령시킴

·정덕문(鄭德文), 공금을 조사해 징수함[公錢査徵次], 광무 10년(1906) 3월 9일 대령, 충주군(忠州郡) 공금을 조사하려고 재무소(財務所)에 대령시킴

·이교선(李敎先), 사사로이 주조한 돈으로 납부한 공금을 바꿔 납부함[公納私錢換納次], 광무 10년(1906) 3월 31일 대령, 재무소에 대령시킴

·정돈영(鄭敦永), 소송 안건을 결론지으려 함[訴案歸決次],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수감, 사촌 형수와 논을 가지고 서로 소송한 일에 대해 결론지으려 함

이상 17명


○ 광무(光武) 10년(1906) 3월 22일 피고(被告) 김무진(金戊辰) 진술【390다】

심문 : 성명은?

진술 : 김무진(金戊辰)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39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진술 : 원주(原州) 판교(板橋) 입니다.

심문 : 직업은?

진술 : 농업(農業)입니다.【390라】

심문 : 무슨 죄로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신묘년(1891) 쯤에 청풍(淸風) 노탄(蘆灘)의 최영하(崔榮夏) 집에서 머슴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발꿈치[足趾]의 부스럼 병[蛇頭瘇]으로 보름 동안 머슴 일을 부지런히 하지 못했는데, 품삯을 내 줄 때에 이르러 최영하의 아버지가 구박하고 내쫓으며 품삯 13냥을 제외하고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가서 독촉하였더니 도리어 5냥의 돈을 더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마침내 작년 가을에 최영하가 말하기를 “5냥의 돈을 해마다 계산하면 몇 백 냥 될 것이다.”라고 하며 억지 부렸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마음이 곱절로 더해서 이것을 기독교인[耶蘇敎人] 엄명실(嚴明實)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엄명실이 말하기를 “받아 주겠다.”라고 하고 작년 11월쯤에 오량동(五良洞)에 사는 기독교 속장(屬長)인 남현보(南玄甫)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남현보는 송춘석(宋春石), 엄명실(嚴明實)에게 맡겨 보내서 함께 최영하 집에 가서 위의 돈 13냥을【391가】 15년간의 이자를 합쳐 2,670냥으로 계산해서  라는 뜻으로 독촉하였습니다. 그러자 최영하는 냉정하게 대답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대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머슴 권 안동(權安東)을 붙잡아 조둔(早遯)으로 돌아왔습니다. 권 안동이 “최영하를 붙잡아 주겠다.”고 하므로 또 채치선(蔡致先), 허봉용(許奉用), 송춘석(宋春石), 엄명실(嚴明實) 등과 더불어 또 최영하 집에 가서 양반 최영하의 삼촌을 붙잡아 여러 놈은 절반만 받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저는 말하기를 500냥만 받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엄명실이 나무 몽둥이로 양반 최씨의 다리를 한 차례 때려서 이처럼 말다툼하였습니다. 그 즈음 최영하가 충청북도 관찰부(忠淸北道觀察府) 관아에 고발하여 순검(巡檢)과 청사(廳使)가 출동하였는데, 송춘석이 우두머리가 되어 각자 나무 몽둥이로 오는 사람을 마구 때렸습니다. 그래서 청사는 중상을 입은 채 도망쳤고, 순검은 붙잡아 주리를 틀어서 술집의 유 충주(柳忠州)에게 맡겨 두고, 양반 최영하의 삼촌을 데리고 조둔(早遯)의 주점에 도착해 밤을 지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순검, 포사(砲士) 및 일본인이 나와서 붙잡았는데, 엄명실은【391나】 도망치고 저와 채치선, 송춘석, 허봉용 4놈은 같은 달 11월 21일에 압송해 도착하였습니다.

아룁니다.

재판소 판사(裁判所判事)

재판소 주사(裁判所主事)

재판소 서기(裁判所書記)


○ 피고(被告) 송춘석(宋春石) 진술【391나】

심문 : 성명은?【391다】

진술 : 송춘석(宋春石)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36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진술 : 원주(原州) 흥원창(興院倉)입니다.

심문 : 직업은?

진술 : 뱃사공[舡格]입니다.

심문 : 무슨 죄로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아내를 여읜지 5년에 기독교[耶蘇敎]에 들어가 작년 10월 쯤에 충주(忠州) 오량동(五良洞)에 와서 머물렀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동네의 기독교 교장(敎長)인 남현보(南玄甫)가 11월 14일 밤에【391라】오라고 요청해서 말하기를, “김무진(金戊辰)의 품삯을 받아 주어라.”고 하고 엄명실(嚴明實)에게 함께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김무진과 더불어 청풍(淸風) 노탄(蘆灘)의 최영하(崔榮夏) 집에 가서 위의 돈 13냥을 15년간의 이자를 합쳐 2,670냥으로 계산해서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최영하가 열심히 여러 말을 하며 저녁밥을 내주고는 안으로 들어가 그대로 피했습니다.

그러므로 대신 해당 집의 머슴인 권 안동(權安東)을 붙잡아 조둔(早遯)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자 권 안동이 말하기를 “주인을 대신해서 붙잡힌 것은 매우 근거가 없다. 주인 최씨 1명을 만나게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사라(沙羅)에 사는 채치선(蔡致先)과 조둔에 머무는 허봉용(許奉用)을 합해서 5놈이 다시 최영하 집에 가서 대신 최영하 삼촌을 붙잡아 돈을 독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500냥을 받아주는 것으로 논의하였는데, 엄명실이 나무 몽둥이로 최영하 삼촌의 다리를 한 차례 때렸습니다. 이렇게 할 즈음 순검(巡檢)과 청사(廳使)가 나왔기에 제가 앞장서 나무 몽두이로 마구 때렸습니다. 그러자 청사 1사람은 먼저 도망쳤고, 1사람은【392가】 상처를 입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순검은 붙잡아 주리를 틀어 유 충주(柳忠州)의 주점(酒店)에 임시로 맡기고, 그대로 최영하의 삼촌을 붙잡아 조둔(早遯)의 주점에 도착해 밤을 지냈습니다. 그러다 순검, 포사(砲士), 일본인이 또 나와서 저는 붙잡혔고 엄명실은 도망 중입니다.

아룁니다.

재판소 판사(裁判所判事)

재판소 주사(裁判所主事)

재판소 서기(裁判所書記) 【392나】


○ 피고(被告) 채치선(蔡致先) 진술【392나】

심문 : 성명은?

진술 : 채치선(蔡致先)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24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진술 : 충주(忠州) 사라곡(沙羅谷)입니다.

심문 : 직업은?

진술 : 농업(農業)입니다.

심문 : 무슨 죄로 붙잡혔느냐?【392다】

진술 : 저는 이미 기독교[耶蘇敎]에 들어갔는데 형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16일에 송춘석(宋春石), 엄명실(嚴明實), 김무진(金戊辰)이 왔기에 아침저녁을 먹였습니다. 그러자 청풍(淸風) 황강(黃江)에 함께 가자고 요청하므로 그 일에 대해 물으니 참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함께 가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므로 따라가서 보니 청풍(淸風) 노탄(蘆灘)의 최영하(崔榮夏)에게 김무진의 품삯[雇工錢] 13냥을 15년간의 이자를 합쳐 계산해서 주라는 뜻으로 송춘석이 독촉하였습니다. 그러자 양반 최영하는 밥을 내준 후 몸을 피했습니다. 그대로 머슴인 권 안동(權安東)을 붙잡아 조둔(早遯)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름이 남현보(南玄甫)라고 하는 사람이 마침 조둔에 와서 “기어이 받아주겠다.”는 뜻으로 허봉용(許奉用)을 선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가고 싶어 하지 않자 송춘석이 또 이렇게 진실로 요청해서 또 가서 보았더니, 대신 최영하의 삼촌을 붙잡아 그 품삯을 뜯어내는데 송춘석이 주도적으로 말하였습니다.

그 사이 최영하가 읍내에 들어가 소장(訴狀)을 올려서 순검(巡檢)과【392라】청사(廳使)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서 송춘석, 김무진, 엄명실 등이 몽둥이로 마구 때려서 순검은 붙잡아 유 충주(柳忠州)의 주점에 들어가 주리를 틀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저지른 것이 없고, 그대로 양반 최영하의 삼촌을 데리고 조둔(早遯)의 주점에 도착해 밤을 지냈습니다. 그러다 순검, 포사(砲士), 일본인에게 붙잡혔고, 엄명실은 도망 중입니다.

아룁니다.

재판소 판사(裁判所判事)

재판소 주사(裁判所主事)

재판소 서기(裁判所書記)


○ 피고(被告) 허봉용(許奉用) 진술【393가】

심문 : 성명은?

진술 : 허봉용(許奉用)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30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진술 : 충주(忠州) 소태면(蘇台面) 청룡(靑龍)입니다.

심문 : 직업은?

진술 : 농업(農業)입니다.

심문 : 무슨 죄로 붙잡혔느냐?【393나】

진술 : 저는 기독교[耶蘇敎]에 들어가 참여하였습니다. 기독교 교장(敎長)인 남현보(南玄甫)의 지시로 강현(江峴)의 김가(金哥) 빚 몫을 조둔(早遯)의 조가(曺哥)에게 받아내려고 작년 11월 16일에 어인선(魚仁先)과 함께 가서 원래 빚 60냥을 이자를 합쳐 150냥으로 헤아려 정하고 머물렀습니다. 그랬더니 송춘석(宋春石)이 말하기를, “청풍(淸風) 노탄(蘆灘)의 최영하(崔榮夏)에게 김무진(金戊辰)의 품삯을 받아내자.”고 하고 함께 가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엄명실(嚴明實), 채치선(蔡致先), 김무진과 함께 가서 대신 최영하의 삼촌을 붙잡아 위의 돈 13냥을 15년간의 이자를 계산한 2,670냥의 절반을 독촉하여 500냥으로 헤아려 정하였습니다.

그 즈음 최영하는 앞서 이미 몸을 피해 읍내에 들어가 소장(訴狀)을 올려서 순검(巡檢)과 청사(廳使)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낌새를 알지 못해서 각자 나무 몽둥이를 지니고 마구 때렸습니다. 순검은 붙잡아 주리를 틀고【393다】유 충주(柳忠州)의 주점(酒店)에 임시로 맡기고, 양반 최영하의 삼촌은 데리고 조둔(早遯)의 주점에 도착해 머물러 묵었습니다. 그러다가 순검, 포사(砲士), 일본인이 또 나와서 붙잡혔고, 엄명실은 도망 중입니다.

심문 : 조가(曺哥)에게 받아낸 빚 몫은 어떻게 되었느냐?

진술 : 빚 주인인 김가[金哥]와 어인선이 소 한 마리로 대신 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일 때문에 그것을 내오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룁니다.

재판소 판사(裁判所判事)

재판소 주사(裁判所主事)

재판소 서기(裁判所書記)


○ 피고(被告) 서성선(徐聖先) 진술[供]【393라】

심문 : 성명은?

진술 : 서성선(徐聖先)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36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진술 : 청풍(淸風) 한천(寒泉)입니다.

심문 : 직업은?

진술 : 뱃사공[舡格]입니다.

심문 : 무슨 죄로 붙잡혔느냐?【394가】

진술 : 저는 작년 11월쯤에 아내를 여의고 충주(忠州) 무창포(武倉浦)의 삼촌집을 자주 왕래하였습니다. 그 즈음에 해당 동네의 이가(李哥) 집에 과부 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2월 23일 밤에 이웃 동네에 사는 정정수(鄭正水), 어용이(魚用伊), 정갑길(鄭甲吉), 김사동(金士同), 황양이(黃陽伊), 박보선(朴甫善), 봉정문(奉正文), 경지종(景之從), 신봉유(申奉柔), 여태경(黎太京) 및 제 동생 서오용(徐五用)이 패거리 지어 해당 집에 가서 해당 과부를 묶었습니다. 그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함께 있다가 단단히 잠그고 따르지 않으므로, 그 시아버지와 시숙은 한 쪽에 붙들어 앉히고 해당 과부는 묶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아버지가 관찰부(觀察府)에 고발하여 동생 서오용이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또 4일이 지나 해당 과부는 순검(巡檢)이 관찰부의 임피성(林皮姓) 집에서 찾아내 바쳤습니다.

아룁니다.

재판소 판사(裁判所判事)

재판소 주사(裁判所主事)

재판소 서기(裁判所書記)


○ 도적 패거리들 피고(被告) 마기주(馬基周) 진술【394나】

심문 : 성명은?

진술 : 마기주(馬基周)입니다.

심문 : 나이는?【394다】

진술 : 36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진술 : 단양(丹陽) 장림(長林)입니다.

심문 : 직업은?

진술 : 신발장수[履商]입니다.

심문 : 무슨 죄를 저질러 붙잡혔느냐?

진술 : 작년 10월 16일에 생계를 꾸리려고 단양(丹陽)에 갔다가 수촌(水村) 지역에서 의병(義兵) 소모장(召募將) 원 웅천(元熊川)을 서로 마주쳐 붙잡혔는데 말하기를, ‘심부름 일을 하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병정(兵丁)이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원 웅천은 단양의 가찰사(加察使)에게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풍(靑風) 초경동(初更洞)의 동서(同壻) 이사원(李士元)을 찾아보고 다시 장림(長林)으로 가서 곁집[挾戶]을 빌려 거주하였습니다.【394라】

심문 : 그동안 저지른 죄의 정황과 자취는 어떠하며 어느 지역에서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재작년쯤에 안성(安城) 지역에 옮겨 살다가 작년 봄에 어머니를 여의고 형세상 보존하기 어렵게 되어 제천(堤川) 송이곡(松耳谷)의 처조카인 진사 홍사성(洪士成) 집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0월쯤에 제 아내와 단양 장림으로 옮겨 살려고 청풍 지곡(旨谷)의 월촌(越村) 주점을 지나다가 의병 소모장인 원 웅천이 불러내 가서 보니 심부름꾼이 되기를 요청하므로 ‘아내를 데리고 객지로 갈 수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일행 중에 이 주사(李主事), 권 주사(權主事)가 동네 장정[洞丁]에게 지시하여 저의 아내를 가마 태워 초경동 저의 동서인 이사원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원 웅천은 포군(砲軍)에게 총의 화약과 군수품을 배정(排定)하라는 전령(傳令)을 작성해 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홍가(洪哥),【395가】 황가(黃哥)와 함께 도화동(桃花洞)의 김 오위장(金五衛將) 집에 가서 돈 200냥을 뜯어내고, 지곡의 표현칠(表賢七)에게서 돈 30냥, 진경동(陳更洞)의 김 주사(金主事)에게서 돈 100냥을 빼앗고, 도화동의 김 선전(金宣傳)에게 돈 200냥을 배정하였더니 대신 송아지 1마리, 돈 20냥을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소는 즉시 돌려보내고 돈은 포군에게 내주었습니다. 위 항의 330냥은 저의 동서 이사원에게 맡겨 두었습니다. 그때 병정이 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각자 흩어졌습니다.

그 즈음 원 웅천은 단양 지역의 절에 있었는데, 군수품을 배정해서 거두어들일 때에 홍가, 황가 두 사람이 돈 100냥을 농간부렸다고 해서 이사원에게 맡겨두었던 돈 중에서 100냥을 사람을 보내 찾아오고 그 나머지인 230냥은 아직도 맡겨진 채 있습니다.

저는 도망 갈 때에 지녔던 살림살이를 아직 실어가지 못해서 찾아가려고 다시【395나】 이사원에게 갔다가 청풍 관아 하인에게 붙잡혔습니다.


◦25일 매질하며 신문[刑訊]【395나】

심문 : 너의 행적은 이미 진술에서 환히 드러났다. 몇 년 전 보평(洑坪) 지역에서 이미 수상한 자취가 있어서 순검(巡檢)에게 붙잡혔다. 각각 패거리들의 정황과 자취를 네가 배워 저지르니 매우 통탄스럽다. 그 중 작년 가을에 4개 군(郡)에서 통문으로 이르길 “이른바 의병이 소란을 일으키니 이때를 틈타서 밤에 도둑질 하는 것이 매우 심해졌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11월에 마 중군(馬中軍)이라고 하고 네 아내를 데리고 갔다고 하며 정황을 들어 하소연하며 한결같이 꾸며댔는데 실제 진술과 다르다. 또 의병의 심부름꾼으로 가서 군수품과 총알을 배정받았다고 하였는데 그때가 어느 날짜이냐?

더러 지난 밤에 그 구실을 대어 변명[分疏]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지시한 자의 경우 거주지와 행적은 반드시 또한 조사하고【395다】 진술을 참고한 후에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전의 행적을 한결같이 사실대로 진술하라.

진술 : 장림(長林)에서 안성(安城)으로 옮길 때에 정말로 먹고 살 대책이 없었습니다. 늙으신 어머니, 연약한 아내와 더불어 밥을 빌어먹으며 길을 떠났고 돌아올 때도 또한 꼭 같이 탐문하였으니 사람들이 수상하다고 지목한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정말로 몇 년 전 보평 지역에서 순검에게 붙잡혔는데, 정황을 널리 염탐한 후에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16일에 청풍 지곡(旨谷)의 월동(越洞) 주점마을에서 수촌(水村)에 사는 권 주사(權主事), 이 주사(李主事)를 마주치고, 이어 원 웅천(元熊川)을 마주쳤는데 강제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군수품을 배정하는 전령을 내주어서 산둔동(山屯洞)에서 사는 곳을 알지 못하는 홍가(洪哥), 황가(黃哥)와 더불어 그 날 해질녘에 도화동(桃花洞)의 김 오위장(金五衛將) 집에 이르러 돈 200냥을 뜯어내고, 다음날 아침에 지곡의 표현칠(表賢七) 집에서 돈 30냥, 오시(午時)에 진경동(陳更洞)의 김 주사(金主事)에게서【395라】 돈 100냥을 빼앗고, 그날 저녁에 도화동의 김 선전(金宣傳)에게서 돈 20냥을 뜯어냈는데 위의 돈을 배정할 때에 정말로 무기를 지니고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지른 것은 자세히 진술하였습니다. 지금 드러나기에 이른 마당에 무엇을 한결같이 숨기겠습니까? 오직 환하게 살펴주십시오.

아룁니다.

재판소 판사(裁判所判事)

재판소 주사(裁判所主事)

재판소 서기(裁判所書記)


○ 피고(被告) 박흥대(朴興大) 진술[供]【396가】

심문 : 성명은?

진술 : 박흥대(朴興大)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30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진술 : 경기(京畿) 수원(水原) 동촌(同村)입니다.

심문 : 직업은?

진술 : 농업(農業)입니다.

심문 : 무슨 죄로 붙잡혔느냐?【396나】

진술 : 저는 작년 11월 초에 상주(尙州) 지역의 6촌 친척을 찾아 보려고 길을 떠나 죽산(竹山)의 성미(盛味)에 도착해서 해당 동네에 사는 남백선(南白先)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에는 또 음죽(陰竹) 벽무동(碧武洞)에 사는 정덕여(鄭德汝)와 충주(忠州) 무극(武極)에 사는 조명실(趙明實)을 마주쳤습니다. 그랬는데 남백선이 도둑질하자고 달콤한 말로 유혹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3놈이 같은 달인 11월 15일에 충주 서촌(西村) 이 중군(李中軍)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는데 돈 10냥을 얻어 썼습니다. 11월 18일에 또 음죽(陰竹) 제작동(齊作洞)의 박 군수(朴郡守) 집에 가서 해당 놈들이 돈 150냥을 빼앗아서 30냥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본래 다리병[病脚]을 앓고 있는데 이 같은 도둑질을 하는 것이 범죄가 됨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각자 흩어진 후 12월 14일에 이르러 음성 어둔리(於屯里) 박 진사(朴進士) 집에 가서 구걸하였더니【396다】돈 1냥 5전을 내주었습니다. 12월 15일에는 기동(基洞)의 박영평(朴永平)이 형세가 넉넉하다는 말을 듣고 구걸하려고 찾아갔는데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 즈음 음성에 머물러 주둔하던 포사(砲士)가 말하길‘행색이 수상하다.’고 하여 붙잡혔습니다.

아룁니다.

재판소 판사(裁判所判事)

재판소 주사(裁判所主事)

재판소 서기(裁判所書記)


○ 피고(被告) 오순원(吳順元) 진술【396라】

심문 : 성명은?

진술 : 오순원(吳順元)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38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진술 : 서울[京城] 남문(南門) 안 칠칸내(七間內) 입니다.

심문 : 직업은?

진술 : 상업(商業)입니다.

심문 : 무슨 죄로 붙잡혔느냐?【397가】

진술 : 저는 가난으로 살 길이 없어서 작년 봄에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떠돌아다니며 구걸하였는데 양성(陽城) 덕미곡(德味谷)의 오백도(吳白道)네 곁방[夾室]을 빌려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작년 음력 7월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밤에 안성(安城) 광덕동(光德洞)의 김선장(金善長) 집에 가서 흰쌀 2말을 뜯어왔습니다.

단지 며칠이 지나서 밤에 진천(鎭川) 이치(梨峙)의 이공여(李公汝) 집에 가서 돈 20냥을 빼앗고, 8월에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밤에 직산(稷山) 맹근리(孟近里)의 한가(韓哥) 집에서 돈 10냥을 뜯어내고, 9월에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밤에 직산 요두리(饒頭里)의 집에서 돈 20냥을 빼앗고, 10월 29일 밤에 진천 읍내 가까운 마을의 황가(黃哥)에게 가서‘돈 3,000냥을 11월 5일에 이치로 지니고 오라.’는 뜻으로 약속하고 그 후 기한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었으므로 같은 달 11월 13일에 가서 독촉하니 돈 10냥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받고서【397나】 밥을 뜯어먹었는데 동네에서 일제히 나와서 묶어 관아에 바쳤습니다.

심문 : 네가 도적질한 것이 이와 같다면 약탈한 것이 반드시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고, 사용한 무기와 패거리 지은 나머지 사람들의 행적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어째서 알지 못하는 것처럼 진술하였느냐?

진술 : 아내와 자식들이 굶주리고 추위에 떨어서 죽을지 살지 모르고 도적질하였습니다. 그러니 같이 패거리 지은 자가 없으며, 무기도 또한 지니지 않았습니다. 이같이 4개월을 지체하며 수감되어 끝없이 심함 매질을 겪는데 어찌 숨기고 아뢰지 않겠습니까. 그 후의 정황은 단지 이뿐입니다.

아룁니다.

 재판소 판사(裁判所判事)【397다】

재판소 주사(裁判所主事)

재판소 서기(裁判所書記)


○ 피고(被告) 이성필(李聖必) 진술[供]【397다】

심문 : 성명은?

진술 : 이성필(李聖必)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38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진술 : 충주(忠州) 생동면(笙洞面) 평촌(平村)입니다.【397라】

심문 : 직업은?

진술 : 이전에 병정(兵丁)으로 지냈습니다.

심문 : 무슨 죄로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이전에 청주(淸州)에 거주했는데, 괴산(槐山) 동암(銅巖)에 거주하는 이성운(李聖云)과는 평소에 친했습니다. 계묘년(1903) 9월에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와서 말하기를 “내 처남 한가(韓哥)가 연풍(延豐) 추동(楸洞)에 사는데 형편이 넉넉하니 처남에게 일본인에게 진 빚이 있다고 하고 너는 빚을 받을 사람이라고 사칭하고 가서 돈을 구해서 나누어쓰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가기로 허락하고 연풍 병방동(兵方洞)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을 알지 못하는 3인이 불쑥 나와서 이성운과 더불어 몇 마디 하였는데 행색이 수상했습니다. 더불어 성을 주고받았는데 청주에 사는 임중섭(林中燮), 괴산(槐山)에 사는 김진옥(金辰玉), 사는 곳을 알지 못하는 조창운(趙昌云)이었습니다. 모두 한가 집에 가는 길에【398가】 마침 무명 장수[白木商]를 마주쳐서 지니고 있던 무명 4필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9월 13일 괴산 읍내 장날로, 정황과 자취가 드러나 괴산 주둔 병정이 와서 붙잡았습니다. 저와 이성운은 도망쳤고 3놈은 붙잡혔는데 임중섭은 청주에서 풀려났고, 조창운과 김진옥은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로 압송되어 가볍게 처벌받았습니다. 저는 생동으로 돌아갔다가 작년 음력 3월쯤에 괴산 지역에 갔다가 음성(陰城)에 사는 조영서(趙永西), 청안(靑安)에 사는 연성삼(延聖三), 청주에 사는 임응률(任應律)을 우연히 마주쳐서 같은 3월에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 밤에 괴산 서면(西面)의 이 주부(李主簿) 집에서 돈 50냥을 빼앗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7월에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밤에 3놈과 더불어 진천(鎭川) 광혜원(廣惠院)의 박 진사(朴進士) 집에서 돈 70냥을 빼앗아 나누어 썼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각자 흩어진 후 11월 어느 날 충주의 퇴직한 순교[退校]인 김학조(金學兆)가【398나】 말하기를 “곤지암(昆池巖)에 사는 봇짐 장사하는 아이인 고가 젊은이[高童]와 사기 장수인 최가(崔哥)에게 들어보니 ‘청주에 와서 품팔이하는 충주(忠州) 금목면(金目面) 오룡동(五龍洞)의 서가(徐哥)가 해당 오룡동에 사는 지가(池哥)와 이가(李哥)에게 맞아 죽어서 몰래 묻고 숨겼다.’고 한다. 너는 사망자의 이종 사촌[姨從]이 되는 것처럼 해서 함께 가서 재물을 뜯어내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고가 젊은이[高童], 최가(崔哥), 김학조(金學兆)와 함께 가서 따지며 요구하여 돈 350냥을 뜯어내 나누어 가졌습니다. 지가와 이가 두 놈은 그대로 즉시 도망쳤고, 함께 갔던 3놈도 간 곳을 모릅니다. 그런데 12월 4일에 출동한 순검이 오룡동의 일을 탐지하여 저의 집에 도착해 붙잡히기에 이르렀습니다.

심문 : 네가 도적질한 것이 반드시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고, 패거리 지어 위협할 때에 지녔던 무기가 있을 것이다. 그대로 상세히 진술하라.【398다】

진술 : 정말로 무기를 지니고 겁주어 약탈한 자취는 없습니다. 이성운이 요청하여 도적질한 것과 충주 오량동(五良洞)의 일은 정말로 사기{挾雜}를 당해 만났던 것입니다. 별도로 도적질한 것이 없으며, 이 외에 다시 도적질을 한 것이 없습니다.

아룁니다.

재판소 판사(裁判所判事)

재판소 주사(裁判所主事)

재판소 서기(裁判所書記)


○ 이성필(李聖必) 두 번째 진술[再供]【399가】

심문 : 네가 진술한 내용에 이성운(李聖云)과 한통속이 되어 연풍(延豐) 추동(楸洞)에 간 일과 충주 오량동(五良洞) 이가(李哥)와 지가(池哥) 두 놈에게 재물을 뜯은 일은 이미 스스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성운, 임중섭(林仲燮), 김진옥(金辰玉), 조창운(趙昌云)과 무명 장수[白木商]에게 무명 4필을 빼앗을 때와 조영서(趙永西), 연성삼(延聖三), 임응률(任應律)과 괴산(槐山) 이 주부(李主簿)에게서 돈 50냥을 빼앗고, 진천(鎭川) 광혜원(廣惠院)의 박 진사(朴進士) 집에서 돈 70냥을 빼앗을 때에 반드시 사용한 무기가 있을 것이다. 또한 반드시 위협하고 못살게 괴롭혔을 텐데 너의 진술은 어째서 꾸며댔느냐?

진술 : 무명 4필을 빼앗을 때에는 비록 이성운과 한통속이 되어 사기를{挾雜} 쳤으나 정말로 도적질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임중섭, 김진옥,【399나】조창운을 마주쳐서 무명을 빼앗을 때에는 같이 갔던 놈들이 갑자기 해당 장수를 위협해서 지닌 물건을 내놓으라는 뜻으로 말을 하니 해당 장수가 낌새를 알고 물건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저는 곁에 있으면서 목격하였으니 그러므로 함께 저지른 자취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작년 3월 어느 날 밤에 조영서, 연성삼, 임응률과 괴산의 이 주부에게서 50냥을 빼앗을 때와 진천 박 진사 집에서 돈 70냥을 빼앗을 때에는 함께 패거리 지어 가서 말하기를 “우리들은 바로 밤손님이니 스스로 헤아려 재물을 내놓아라.’라고 하였더니 각자 위의 돈을 내놓고 또한 넉넉하게 먹여주어서 달리 위협한 일이 없습니다. 무기를 지니지 않은 것은 이미 진술하였습니다.

심문 : 4필 무명은 장물을 나누는데 몇을 어떻게 하였느냐?【399다】

진술 : 임중섭, 김진옥, 조창운은 각각 1필이고, 이성운과 저는 반 필씩 차지하였습니다.

심문 : 이 주부에게 뜯어낸 50냥과 박 진사 집의 70냥을 도적질한 물건은 얼마씩 장물을 나누었느냐?

진술 : 이 주부에게 뜯어낸 50냥은 임응률이 차지했는데 괴산 별신굿을 보러 갈 때에 같은 패거리에게 주어서 여비로 썼습니다. 그리고 박 진사 집의 70냥은 4놈이 15냥씩 나누어 갖고 10냥은 술값으로 썼습니다.

심문 : 네가 도적질한 것이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니 다시 진술하고, 지가와 이가에게서 뜯어낸 350냥은 얼마씩 장물을 나누었느냐?【399라】

진술 : 이외에 도적질한 것은 정말로 없습니다. 장물을 나눈 것은 김학조(金學兆), 고가 젊은이[高童], 최가(崔哥)와 제가 각각 80냥씩 나누었고, 돈 10냥은 곁에 있던 해당 주점의 김가에게 주었습니다.

아룁니다.

 

○ 마기주(馬基周) 두 번째 진술[再供]【399라】

심문 : 네가 저지른 행적은 본래 도적질한 것으로, 이른바 의병을 모집할 때에 들어가서 의지해 번번이 도적질했는데 이전의 진술에서는 어찌해서 꾸며댔느냐?

진술 : 죄가 이미 탄로 났는데 어찌 나머지 저지른 것을 숨기겠습니까? 의병에게 밖으로 도망가라고 한 것은 다만 모자(母子)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심문 : 네가 군정(君正) 몫을 의병에게 시킨 것은 비록 군수품으로 내주어 각 곳에【400가】나누었다고는 하지만 반드시 허다하게 행패 부린 단서가 없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김 오위장(金五衛將)에게서 돈 200냥, 표현칠(表賢七)에게서 돈 30냥, 김 주사(金主事)에게서 돈 100냥, 김 선전(金宣傳)에게서 소 1마리와 돈 20냥을 비록 거두었다는 뜻으로 말하였지만, 셋으로 나눈 액수가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마을 집의 장정이 어떻게 마련해서 오직 전령(傳令)으로 따랐다고 하느냐? 반드시 들어오지 못하게 막거나 수시로 구타하고 위협하며 위세를 부리지 않은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준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때의 정황을 남김없이 진술하라.

진술 : 그때는 전령이 아직 배정되지 않아서 각 곳의 부리는 자는 감히 더하거나 덜지 못하였습니다. 비록 앞장선 자도 또한 그 재앙이 두려워서 오직 명령으로 했을 뿐 감히 핑계를 대서 거절하지는 못했으니 정말로 숨기려는 의도는 없습니다.【400나】

심문 : 김 선전에게서 받은 소는 다시 돌려보냈다고 하였는데, 그때에 잡다한 무리가 아마도 밥을 뺏어 먹었을 것이다. 또 그렇지 않았다면 소를 요구하고 돈을 거둔 것이 또한 많을 것인데 이 돈은 어찌 넉넉하게 돌려주지 않았느냐?

진술 : 원 웅천(元熊川)이 말한 내용에 의병을 일으킬 즈음 더러 소를 받았지만 지니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서 도로 돌려보냈다고 하였습니다.

아룁니다.

재판소 판사(裁判所判事)

재판소 주사(裁判所主事)

재판소 서기(裁判所書記)


◯ 제4호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400다】

강원도(江原道) 원주군(原州郡) 판교(板橋), 농업(農業), 피고(被告) 김무진(金戊辰), 나이 39세

강원도(江原道) 원주군(原州郡) 흥원창(興原倉), 뱃사공[船格], 피고(被告) 송춘석(宋春石), 나이 36세

본 충청북도(忠淸北道) 충주군(忠州郡) 사라곡(沙羅谷), 농업(農業), 피고(被告) 채치선(蔡致先), 나이 24세【400라】

본 충청북도(忠淸北道) 충주군(忠州郡) 소태면(蘇台面) 청룡(靑龍), 농업(農業), 피고(被告) 허봉용(許奉用), 나이 30세

위에 기록한 피고 김무진, 송춘석, 채치선, 허봉용 등의 안건을 심리했다. 피고 김무진의 경우, 신묘년(1891) 쯤에 청풍(淸風) 노탄(蘆灘)의 최영하(崔榮夏) 집에서 머슴살이하다가 발가락을 뱀에 물려 부어올라서[蛇瘇] 보름 동안 제대로 머슴 일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품삯 돈을 내줄 때 최씨의 아버지가 구박하면서 내보내고 품삯 돈 13냥을 빼고 주지 않았다. 그러자 매년 가서 독촉하니 도리어 돈 5냥을 추가로 주었다. 그랬더니 지난해 가을에 최영하가 말하기를, “돈 5냥에 대해 매년 이자를 계산해보면, 수백 냥이 된다.”라고 하며 억지를 부렸다. 때문에 갑절로 분하고 원통하여 이런 뜻으로 기독교인 엄명실(嚴明實)에게 하소연하며 설명했다. 그러자 엄명실은 말하기를 “받아 주겠다.”라고 하였고, 작년 11월쯤에는【401가】 오량동(五良洞)에 사는 기독교 속장(屬長) 남현보(南玄甫)를 사주하였다. 그러자 남현보가 송춘석, 엄명실을 보냈기에 함께 최씨네 집에 가서 위 돈 13냥에 대한 15년간의 총 이자가 2,673냥이니 계산해 주라는 뜻으로 요구하여 받으려고 하였더니 성이 최씨인 사람이 냉정하게 대답하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그대로 몸을 피했다. 그래서 머슴 권안동(權安東)을 대신 붙잡고 돌아와 조돈(早遯)에 이르렀다. 그러자 권가가 말하기를 “최씨를 붙잡아 주겠다.”라고 했다. 때문에 또 채치선, 허봉용, 송암(宋巖) 등과 더불어 또 최씨네 집으로 가서 최씨 삼촌을 붙잡아서 여러 놈들이 “절반을 달라.”라고 요청하고{請推} 피고는 이야기하기를, “500냥을 계산해 주도록 하라.”라고 했다.

그런데 엄가(嚴哥)는 나무 몽둥이로 최씨의 다리를 한 차례 때려서 이렇게 말다툼했다. 그 즈음에 최영하가 관찰부[府庭]에 아뢰어 순검(巡檢)과 청사(廳使)가 출동해 왔다. 그러므로 송춘석이 우두머리가 되어 각각 나무 몽둥이로 오는 사람을 마구 때리자, 청사는 도망치고 순검은 붙잡아 주리를 틀고 주점 집 유 충주(柳忠州)에게 맡겨 두었다. 최씨 삼촌을 데리고 조돈 주점에 이르러 밤을 새웠다. 그런데 갑자기 순검과 포사(砲士) 및 【401나】일본인이 와서 붙잡자 엄명실은 도망치고 피고는 송춘석, 권안동, 허봉용 등 4놈과 더불어 붙잡혔다고 했다.

피고 송춘석의 경우, 아내를 여윈지 5년 만에 이미 기독교[耶蘇敎]에 들어가서 작년 10월쯤에 충주(忠州) 오량동(五良洞)에 와서 머물렀다. 그런데 해당 동네 기독교장[敎長] 남현보(南玄甫)가 11월 14일 밤에 요청해 불러서 이르기를, “김무진(金戊辰)의 품삯 2전을 찾아주자.”라고 하고는 엄명실에게 함께 보내게 했다. 때문에 김무진과 청풍(淸風) 노탄(蘆灘)의 최영하 집에 가서 위 돈 13냥에 대한 15년의 이자를 계산한 2,670냥을 요구해 징수하려고 하자 최씨는 여러 이야기를 진솔하게 달래고{率勤} 저녁밥을 대접했다. 그러더니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대로 도망쳤다. 때문에 대신 해당 머슴 권안동(權安東)을 붙잡아서 조돈에 이르자 권가가 이야기하기를, “주인 대신 붙잡혔는데 매우 근거가 없다. 주인 최씨 1사람을 만나게 해주겠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또한 사라곡에 사는 채치선과 조돈에 머물던 허봉용 등 총 5놈이 다시 최씨네 집에 가서 최씨 삼촌을 대신 붙잡았다. 그리고 돈을 요구하니 500냥을 거둬 주겠다고 허락했다.

엄명실의 경우, 나무 몽둥이로 1차례 최씨 삼촌의【401다】 다리를 때렸다. 이럴 즈음에 순검과 청사가 출동하여 왔기에 피고가 앞장서서 각각 나무 몽둥이로 마구 때리자 청사 1인은 먼저 도망쳤고, 순검은 붙잡아서 주리를 틀고 유 충주 주점 집에 맡겨두었다. 그대로 최씨 삼촌을 붙잡고 조돈 주점에 이르러 하룻밤을 지냈는데 순검, 포사, 일본인이 또 출동해 와서 붙잡혔다고 했다.

피고 채치선의 경우, 이미 기독교[耶蘇敎]에 들어가서 형과 함께 지냈다. 그러다가 작년 11월 16일에 송춘석, 엄명실, 김무진이 와서 도착했다. 그러므로 아침 저녁을 대접하자 함께 청풍 황강(黃江)에 가기를 요청하였다. 그래서 일의 상황을 물으니 바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함께 가기를 기대했다. 때문에 따라 가서 보니, 청풍 노탄의 최영하에게 “김무진의 품삯 13냥에 대한 15년간 모든 이자를 내주도록 하라.”라는 뜻으로 송가가 독촉하며 요구하자, 최씨는 음식을 대접한 후에 몸을 피했고 그대로 머슴 권안동을 붙잡았다. 그리고 되돌아 조돈에 이르렀더니 이름이 남현보라고 하는 사람이 마침 조돈에 있어서 기어이 받아주겠다는 뜻으로 허봉용을 파견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401라】다시 가려고 하지 않자 송춘석이 또 굳이 요청하자 또 가서 대신 최씨 삼촌을 붙잡아서 품삯 돈을 뜯어냈다. 그런데 송춘석이 주도적으로 이야기하였고, 그 사이 최영하는 읍내로 들어가 소장을 바쳐서 순검과 청사가 출동해왔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고 송춘석과 김무진, 엄명실 등이 몽둥이로 마구 때리고 순검을 붙잡아서 유 충주 주점 집으로 들어가서 주리를 틀었다. 피고는 정말로 손으로 저지른 것이 없다. 그대로 최씨 삼촌을 데리고 조돈 주점에 이르러 하룻밤을 보냈다가 순검, 포사, 일본인에게 붙잡혔다고 했다.

피고 허봉용의 경우, 기독교에 들어가 참여하였고 기독교장 남현보에게 알려서 강현(江峴) 김가(金哥)의 빚진 몫을 조돈의 조가에게 받으려고 작년 12월 16일에 어인선(魚仁先)과 함께 가서 본래 빚 60냥에 대한 모든 이자를 150냥으로 참작해 정하고 머무르며 기다렸다. 그랬더니 송춘석이 이르기를, “청풍 노탄의 최영하에게 김무진의 품삯 돈을 거두려고 한다.”라고 하고 함께 가기를 요청했다. 때문에 그대로 엄명실, 채치선, 김무진과 더불어 같이 가서 【402가】 최영하의 삼촌을 대신 붙잡고, 위 돈 13냥에 대한 15년간 이자 2,670냥의 절반을 독촉해 요구하고 500냥으로 참작해 정했다. 그 즈음에 최영하는 전에 이미 몸을 피해 읍내로 들어가 소장을 바쳤다. 순검과 청사가 갑자기 출동해 왔는데 처음에는 낌새를 몰라서 각자 나무 몽둥이를 지니고 마구 때렸고 순검을 붙잡아서 주리를 틀고는 유 충주 주점 집에 맡겨 두었다. 그리고 최씨 삼촌을 데리고 조돈 주점에 이르러 머물러 묵었다가 순검, 포사, 일본인이 출동해 와서 붙잡히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들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증명되어 명백하다. 진실로 원한을 품었으면 관아에 하소연하는 것이 마땅하고 만약 품삯을 받을 것이 있으면 단지 온순한 말로 할 수 있다. 그런데 13냥의 하찮은 재물에 따른 10여년의 이자를 숱하게 계산하였고, 관아 파견인을 때리고 체포를 거부하였고, 집안 어른을 꽁꽁 묶고 위협하였으며, 남의 사주를 받고 기독교가 막아주는 것을 핑계로 무리를 이루어 묶고 때려 삼가 체포를 거부하는 짓을 저질렀다. 따라서 법률상 진실로 용서할 수 없으니 어찌 해당 율문에서 벗어나겠느냐?

피고 김무진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제7장 제17절 【402나】 제517조의 ‘재물을 위협하여 사기칠 뜻으로 계획을 세우고 일을 만들어 사람을 꽁꽁 묶거나 개인 집에서 고문하고 때리거나 또는 감금한 경우 재물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財物을脅騙ᄒᆞᆯ意로設計生事ᄒᆞ야人을綁縛ᄒᆞ거나私家에셔拷打或監禁ᄒᆞᆫ者ᄂᆞᆫ得財未得財를勿論]’라는 율문을 모두 적용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한다.

피고 송춘석, 허봉용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편 제3장 제4절 제297조의 ‘관아에서 뒤쫓아 체포한 죄인을 도중에 겁주어 빼앗은 경우[官司에셔追捕ᄒᆞᄂᆞᆫ罪人을中道에셔劫奪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각각 징역 15년으로 처리한다.

피고 채치선의 경우 어리석고 굼떠서 남의 통제를 받아 팔짱만 끼고 곁에서 바라보았으니 위 율문으로 전부 따질 수는 없다. 피고 채치선은 위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7년으로 처리한다.

피고들은 이 선고에 대해 승복하지 못하는 생각이 있으면 기한 내로 상소할 수 있는 일이다.

광무 10년(1906) 3월 25일【402다】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윤철규(尹喆圭)

충청북도 재판소 주사(忠淸北道裁判所主事) 목원학(睦源學)

충청북도 재판소 서기(忠淸北道裁判所書記) 이흥선(李興瑄)


◯ 제5호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403가】

서울 남문내(南門內) 칠칸내(七間內), 상업(商業), 피고(被告) 오순원(吳順元), 나이 38세

위에 기록한 피고 오순원의 안건을 심리했다. 피고는 가난하여 살아갈 수 없어서 지난해 봄 처자식을 데리고 떠돌아다니며 구걸하였다. 그러다가 양성(陽城) 덕미곡(德味谷)의 오백도(吳白道)의 곁방[挾室]을 빌려서 살았는데, 굶주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작년 음력 7월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 밤에 안성(安城) 광덕동(廣德洞)의 김선장(金善長) 집에 가서 흰쌀 20말을 뜯어왔다. 그리고 단지 며칠 만에 밤에 진천(鎭川) 이치(梨峙)의 이공여(李公汝) 집에 가서 돈 20냥을 빼앗아 얻었다. 8월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 밤에 직산(稷山) 맹근리(孟近里)의 한가(韓哥) 집에서 돈 10냥을 뜯어 얻었다. 9월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 밤에 진천 읍내 가까운 마을의 황가(黃哥)에게 가서 【403나】 돈 3,000냥을 11월 5일에 이치(梨峙)로 지니고 오라는 뜻으로 약속하여 뜯어내려고 했다..{討約} 그 후 기한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어서 11월 13일에 가서 독촉했더니 돈 10냥을 내주었다. 때문에 받고서는 밥을 뜯어 먹었더니 동네에서 일제히 나와 꽁꽁 묶어서 붙잡아 관아에 바치게 되었다고 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가 진술에서 자복하여 증명되어서 명백하다. 재물과 쌀을 약탈하고 큰 소리로 공갈 위협했다. 그런데 저지른 죄는 비록 중대하나 장물은 많지 않다. 따라서 피고 오순원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제12장 제4절 제594조의 ‘남의 재물을 약탈한 경우[人의財物을搶奪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3년으로 처리한다.

피고는 이 선고에 대해 승복하지 못하는 생각이 있으면 기한 내로 상소할 수 있는 일이다.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윤철규(尹喆圭)【403다】

충청북도 재판소 주사(忠淸北道裁判所主事) 목원학(睦源學)

충청북도 재판소 서기(忠淸北道裁判所書記) 이흥선(李興瑄)


◯ 제6호 판결선고서(判決宣告書)【404가】

경기(京畿) 수원(水原) 동촌(同村), 농업(農業),138) 박흥대(朴興大) 나이 30세

위에 기록한 피고 박흥대의 안건을 심리했다. 피고는 작년 11월 초에 상주(尙州) 지역의 6촌을 찾아가 만나려고 길을 떠나 죽산(竹山)의 성미(盛味)에 도착하여 우연히 해당 동네에 사는 남백선(南白先)을 만났고 11월 5일에는 또 음죽(陰竹) 벽무동(碧武洞)에 사는 정덕여(鄭德汝)와 충주(忠州) 무극(無極)에 사는 조명실(趙明實)을 만났더니 남백선이 도적질하자고 달콤하게 유혹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갔더니 해당 3놈이 11월 15일에 충주 서촌(西村)의 이 중군(李中軍) 집으로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 얻었는데 돈 10냥을 얻어 썼다. 11월 18일에는 또 음죽(陰竹) 제작동(齊作洞)의 박 군수(朴郡守) 집에 가서 해당 놈들은 돈 150냥을 빼앗아 얻었는데 30냥【404나】을 피고에게 내주었다.

피고의 경우 본래 절름발이[病脚]인데 도적질 하는 것이 죄가 됨을 스스로 깨닫고 흩어진 후에 12월 14일에 이르러 음성(陰城) 어둔리(於屯里)의 박 진사(朴進士) 집에 가서 구걸했더니 돈 1냥 5전을 내주었다. 12월 15일에는 기동(基洞)의 박영평(朴永平)이 형세가 부유하다고 듣고는 구걸하려고 가서 찾았더니 주인은 만나지 못하고 곧바로 나왔다. 그 즈음에 음성에 머물러 주둔하던 포사(砲士)가 이르기를, “행색이 수상하다.”라고 하면서 붙잡혔다고 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가 진술에서 자복하여 증명되어서 명백하다. 비록 ‘가난했다.’라고는 하나 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생각지 않고 남의 달콤한 유혹을 받아 가는 곳마다 재물을 약탈하였으니 살펴보면 매우 통탄스럽다. 따라서 피고 박흥대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제12장 제4절 제594조의 ‘남의 재물을 약탈한 경우[人의財物을搶奪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3년으로 처리한다.

피고는 이 선고에 대해 승복하지 못하는 생각이 있으면 기한 내로 상소할 수 【404다】 있는 일이다.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윤철규(尹喆圭)

충청북도 재판소 주사(忠淸北道裁判所主事) 목원학(睦源學)

충청북도 재판소 서기(忠淸北道裁判所書記) 이흥선(李興瑄)


◯ 제7호 판결선고서(判決宣告書)【405가】

본 충청북도(忠淸北道) 단양군(丹陽郡) 장림(長林), 상업(商業), 피고(被告) 마기주(馬基周), 나이 36세

위에 기록한 피고 마기주의 안건을 심리했다. 피고는 재작년쯤에 안성(安城) 지역으로 옮겨 살다가 작년 봄에 어머니를 여의고 형세상 보존하기 어려워서 제천(堤川) 송이곡(松耳谷)의 처조카인 진사(進士) 홍사성(洪仕成) 집에 가서 머물렀다. 그러다가 작년 10월쯤에 그 아내와 함께 단양 장림에 옮겨 살려고 청풍(淸風) 늡곡(늡谷) 월촌(越村) 주점을 지나가다가 의병 소모장(義兵召募將) 원 웅천(元熊川)이 불러서 가서 보니 심부름꾼[使喚]이 되주기를 요청했다. 때문에 대답하기를, “아내를 데리고 객지에 갈 수는 없다.”라고 했다. 그랬더니 일행 중에 이 주사(李主事), 권 주사(權主事)가 동네 사내를 지휘하여 그 아내를 가마에 태워 【405나】초경동(初更洞)의 피고의 동서(同壻)인 이사원(李士元) 집으로 보냈다. 그리고 원 웅천은 포군(砲軍)에게 화약과 군수품을 배정하라는 전령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므로 홍가(洪哥), 황가(黃哥)와 더불어 도화동(桃139)花洞)의 김 오위장(金五衛將) 집에 함께 가서 돈 200냥을 뜯어냈고 늡곡의 표칠현(表七賢)에게서 돈 30냥, 진경동(陳更洞)의 김 주사(金主事)에게서 돈 100냥을 빼앗아 얻었고 도화동 김 선전(金宣傳)에게서 돈 200냥을 배정하자 대신 송아지 1마리, 돈 20냥을 바쳤다. 때문에 소는 즉시 되물리고 돈은 포군에게 내주었다. 위 항의 330냥은 피고의 동서 이사원의 집에 맡겨두었다.

그때 들으니 “병사들이 들어왔다가 각자 흩어져 갈 즈음에 원 웅천은 단양 지역 절에 있어서 군수품을 배정해 거둬들일 때 홍가와 황가 2사람이 돈 100냥에 대해 농간을 부렸다.[幻弄]”라고 했다.

그래서 이사원에게 맡겨둔 돈 중 100냥을 사람을 보내 찾아오고, 그 나머지 230냥은 아직도 맡겨두었다. 피고가 도망갔을 때 지녔던 살림살이를 아직 다 운반해 가지 않아서 찾아 가려고 다시 이사원에게 왔다가 【405다】 청풍 관아 하인에게 붙잡혔다고 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가 진술에서 자복하여 증명되어 명백하다. 비적무리[匪徒]에 이름을 넣고 군수품을 긁어모으기는 했으나 피고는 남에게 통제되었고 범행을 즐겨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것으로 죄를 따질 수는 없다. 하지만 인원이 많은 것을 핑계로 행패를 부리며 가는 곳마다 재물을 빼앗은 일에 대해서는 징계가 없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마기주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4조의 ‘남의 재물을 약탈한 경우[人의財物을搶奪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3년으로 처리한다.

피고는 이 선고에 대해 승복하지 못하는 생각이 있으면 기한 내로 상소할 수 있는 일이다.

광무 10년(1906) 3월 28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윤철규(尹喆圭)【405라】

충청북도 재판소 주사(忠淸北道裁判所主事) 목원학(睦源學)

충청북도 재판소 서기(忠淸北道裁判所書記) 이흥선(李興瑄)


◯ 제8호 판결선고서(判決宣告書)【406가】

본 충청북도(忠淸北道) 생동면(笙洞面) 평촌(平村), 전(前) 병정(兵丁), 피고(被告) 이성필(李聖必), 나이 38세

위에 기록한 피고 이성필에 대한 안건을 심리했다. 피고는 괴산(槐山) 동암(銅巖)에 사는 이성운(李聖云)과는 본래 친했다. 계묘년(1903) 9월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그의 처남(妻娚) 한가(韓哥)가 연풍(延豊) 추동(楸洞)에 있었는데 형세가 넉넉했다. 그래서 “나는 일본인에게 진 빚이 있다고 사칭하고, 너는 빚을 받을 사람이라고 핑계대고{假托} 돈 100냥쯤을 거둬내 나눠쓰자.”라고 했다. 때문에 함께 같이 가기로 하여 연풍 병방동(兵房洞)에 이르렀다. 그랬더니 낯모르는 3사람이 불쑥 나와서 이가와 몇 마디 이야기하였는데 차림새가 수상했다. 서로 성을 알려주고 받았는데 청주(淸州)에 사는 임중섭(林仲燮), 괴산(槐山)에 사는 김진옥(金振玉), 사는 곳이 상세하지 않은 조창운(趙昌云)이었다.【406나】 모두 한가 집으로 가는 길에 마침 무명 장사를 만나서 지니고 있던 무명 4필을 빼앗아가졌다. 그런데 그날 괴산 읍내 시장에서 정황과 자취가 드러나서 괴산 주둔 병정이 와서 붙잡았다. 피고는 이성운과 도망쳤고 3놈은 붙잡혔는데, 임중섭은 청주에서 풀려났고, 조창운, 김진옥은 본 충청북도 재판소로 압송해 도착하여 가볍게 처벌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생동(笙洞)으로 돌아가 지내다가 지난해 음력 3월쯤에 괴산 지역에 갔다가 음성(陰城)에 사는 조영서(趙永西), 청안(淸安)에 사는 연성삼(延聖三), 청주(淸州)에 사는 임응률(林應律)을 우연히 만나서 같은 음력 3월달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 밤에 괴산 서면(西面) 이 주부(李主簿)의 집에서 돈 50냥을 빼앗아 가지고 나눠먹었다. 또 7월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 밤에 3놈과 더불어 진천(鎭川) 광혜원(光惠院)의 박 진사(朴進士) 집에서 돈 70냥을 빼앗아 가지고 나눠썼다. 그리고 그대로 각자 흩어진 후 11월 어느 날에 충주(忠州) 퇴직 순교인 김학조(金學兆)가 이야기하기를, “곤지암(昆池岩)에 사는 장사하는 아이 고매(高賣)와 사기 장수 최가에게 들어보니, ‘청주(淸州)에서 와서 품팔이하는 충주(忠州) 금목면(金目面) 【406다】오룡동(五龍洞)의 서가(徐哥)가 해당 동네에 사는 지가(池哥), 이가(李哥)에게 얻어맞아 죽어서 몰래 묻고 덮어두었다.’라고 한다. 너는 사망자의 이종 사촌[姨從]이 되는 모양으로 함께 가서 재물을 뜯어내자.”라고 했다.

때문에 정말로 고가, 최가, 김가와 함께 가서 따지며 요구하고 돈 350냥을 뜯어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지가, 이가 2놈은 그대로 즉시 도망쳤고, 함께 간 3놈도 간 곳을 모릅니다. 그런데 12월 4일에 출동한 순검이 오룡 지역의 일을 탐지하고 와서 피고의 집에 도착했다가 붙잡히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러한 피고가 진술에서 자복하여 증명되어 명백하다. 패거리를 모으고 밀접하게 결탁하여 가는 곳마다 재물을 약탈했고, 남의 옥사를 엿보고 시체 장사를 하여 재물을 뜯어냈다. 그 저지른 짓을 캐보면 해당 율문에 합당하다. 피고 이성필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04조의 ‘다른 사람의 시체를 가지고 남에게 시체 장사를 한 경우[他人의屍身을將ᄒᆞ야人에게圖賴ᄒᆞᆫ者]’라는 율문과 제594조의 ‘남의 재물을 약탈한 경우[人의財物을搶奪ᄒᆞᆫ者]’라는 율문, 제129조의 `두 가지 죄 이상이 모두 드러난 경우 【406라】[二罪以上이俱發된境遇]'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3년으로 처리한다.

피고는 이 선고에 대해 승복하지 못하는 생각이 있으면 기한 내로 상소할 수 있는 일이다.

광무 10년(1906) 3월 28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윤철규(尹喆圭)

충청북도 재판소 주사(忠淸北道裁判所主事) 목원학(睦源學)

충청북도 재판소 서기(忠淸北道裁判所書記) 이흥선(李興瑄)


● 재판소에 수감 중인 강도 이용이, 문수룡의 사망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07가】

제57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강도 문수룡(文守龍), 이용이(李龍伊)를 전에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고 임금님께 아뢰기를 기다려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려고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본 경상북도 관찰부(慶尙北道觀察府) 총순 대판 권임 순검(總巡大辦權任巡檢) 한갑량(韓甲良)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본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도적놈 이용이는 올해 4월 27일에 사망했고, 문수룡은 4월 28일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시체를 규정대로 검험했더니 몸 위아래 부위에 달리 이의를 제기할 만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병사조(病死條)>에 딱 들어맞았습니다. 때문에 검안(檢案)을 첨부해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 보았습니다. 두 검안(檢案)을 죽 살펴보고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을 참고하니 두 죄수가 ‘병으로 사망했다.[病死]’라는 것이 이미 확실했습니다. 따라서 시체는 모두 내다 매장했고 문수룡과 이용이 【407나】 두 시체 검안(檢案)을 모두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4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4월 29일 경무서 감옥에서 사망한 도적놈 이용이 시체 검안[警務署監獄致死賊漢李龍伊屍身檢案]【407다】

제154호 보고(報告)【408가】

광무 9년(1905) 11월 22일 영천군(永川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이용이(李用伊), 나이 38세

진술을 받아 보고한 후 관찰부(觀察府)의 처리 판결을 기다리려고 그대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번 4월 27일 오시(午時) 쯤에 압뢰(押牢), 사동(使僮), 간수 순검(看守巡檢) 등이 들어와 아뢴 내용에,

“수감 중인 도적놈 이용이가 오늘 사시(巳時)쯤에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순 대판 권임(總巡大辦權任)인 제가 영리한 순검 몇 사람을 데리고 즉시 시체가 놓여 있는 곳[停屍處]으로 가서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에게서 먼저 진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압뢰(押牢) 김상곤(金相坤) 나이 42세; 사동(使僮) 정억이(鄭億伊) 나이 47세; 감수 순검(監守巡檢) 이종구(李鍾九) 나이 27세.

각각 아룁니다{白等}. 호패(號牌)를 바칩니다.

심문하기를, 

“이번에 사망한 도적놈 이용이를 너희들은 이미 감독하고 지켰으니[監守] 병들고 사망한 것에 대해 분명히 상세하게 알 것이다.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모두 감옥의 당번으로 감독하고 지키는{監守} 사항을 신중히 살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수감 중이던 도적놈 이용이가 【408나】이번 4월 20일쯤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때문에 감독하고 지키는[監守] 도리상 아마도 처리 판결하기 전에 지레 죽어버릴까 염려되어 약물을 써 보았으나 조금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사시(巳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수감된 징역 죄인{懲役丁} 김갑수(金甲洙) 나이 28세; 최봉학(崔鳳鶴) 나이 33세.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는 사망한 도적놈 이용이와 더불어 한 감옥에 함께 있었으니, 병든 경위와 사망한 근본 이유{源由}를 마땅히 자세히 알 것이다. 꺼리지 말고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이용이과 더불어 여러 달 동안 함께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이용이가 이번 4월 20일쯤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점 위급해졌습니다. 그 즈음 간수[監守]들이 그 증세를 보고 치료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시(巳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미시(未時) 쯤에 총순 대판 권임인 제가 검험 참여 대상자[參檢各人]를 데리고 사람들을 상대로 검험했습니다. 위의 사망한 도적놈 이용이의 【408다】시체를 빛이 비치는 밝은 곳에 내다 놓고, 규정[法]대로 깨끗이 씻고 몸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검험했습니다. 나이는 37, 38세 가량의 남자이고, 키는 5자 4치의 보통 체격이었습니다.

앞면[仰面]의 경우, 정수리[頂心], 숫구멍[䪿門]에서 콧구멍[鼻竅], 인중(人中)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입은 다물려 있는데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래턱[頷頦], 목구멍[咽喉]에서 양쪽 옆구리[脇], 배꼽[臍肚], 양쪽 사타구니[胯], 음경[莖物], 음낭[腎囊]까지는 온전했으며, 양쪽 넓적다리[腿], 양쪽 무릎[膝]에서 열 발가락[趾]까지는 온전했습니다.

 뒷면[合面]의 경우, 뒤통수[腦後], 뒷덜미[髮際]에서 양쪽 어깻죽지[臂膊]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양쪽 팔꿈치[肐肘]에는 주리를 튼 흔적이 있었습니다. 등[脊背]에서 허리[腰眼], 양쪽 엉덩이[臀]까지는 온전했습니다. 항문[穀道]은 온전했고,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뒷면의 여러 부위들의 경우 모두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것이 확실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사망한 도적놈 이용이의 시체를 규정대로 검험한 뒤에 그대로 이전에 있던 곳{舊處}에 두고, 압뢰 등에게 각별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상은 각 사람들의 진술 내용[供辭]입니다. 위 사망한 도적놈 이용이의 시체를 검험한 것을 보니, 온 몸 위아래의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바로 한결같이 깨끗한 시체여서 애당초 이의를 제기할 만한 【408라】흔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안[口吻]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은 다물려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양손은 살짝 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와 증상은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인병치사조(因病致死條)>의 조문[法文]에 마디마디 딱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고 기록{懸錄}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29일

경무서 총순 대판 권임(警務署總巡大辦權任) 한갑량(韓甲良)

관찰사(觀察使)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4월 30일 경무서 감옥에서 사망한 도적놈 문수룡 시체 검안[警務署監獄致死賊漢文守龍屍身檢案]【409가】

제160호 보고(報告)【409다】

광무 10년(1906) 1월 18일 영천군(永川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문수룡(文守龍), 나이 24세

진술을 받아 보고한 후 관찰부(觀察府)의 처리 판결을 기다리려고 그대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번 4월 28일 미시(未時) 쯤에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총순 대판 권임(總巡大辦權任)인 제가 영리한 순검 몇 사람을 데리고 즉시 시체가 놓여 있는 곳[停屍處]으로 가서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에게서 먼저 진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압뢰(押牢) 김상곤(金相坤) 나이 42세; 사동(使僮) 정억이(鄭億伊) 나이 47세; 감수 순검(監守巡檢) 김진악(金鎭岳) 나이 20세.

각각 아룁니다{白等}. 호패(號牌)를 바칩니다.

심문하기를, 

“이번에 사망한 도적놈 문수룡을 너희들은 이미 감독하고 지켰으니[監守] 병들고 사망한 것에 대해 분명히 상세하게 알 것이다.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모두 감옥의 당번으로 감독하고 지키는{監守} 사항을 신중히 살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수감 중이던 도적놈 문수룡이 이번 4월 20일쯤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때문에 감독하고 지키는[監守] 도리상 아마도 【409라】처리 판결하기 전에 지레 죽어버릴까 염려되어 약물을 써 보았으나 조금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오시(午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수감된 징역 죄인{懲役丁} 김갑수(金甲洙) 나이 28세; 최봉학(崔鳳鶴) 나이 33세.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는 사망한 도적놈 문수룡과 더불어 한 감옥에 함께 있었으니, 병든 경위와 사망한 근본 이유{源由}를 마땅히 자세히 알 것이다.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문수룡과 더불어 여러 달 동안 함께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문수룡이 이번 4월 20일쯤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점 위급해졌습니다. 그 즈음 간수[監守]들이 그 증세를 보고 치료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시(午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신시(申時) 쯤에 총순 대판 권임인 제가 검험 참여 대상자[參檢各人]를 데리고 사람들을 상대로 검험했습니다. 위의 사망한 도적놈 문수룡의 시체를 빛이 비치는 밝은 곳에 내다 놓고, 규정[法]대로 깨끗이 씻고 몸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검험했습니다. 【410가】 나이는 24, 25세 가량의 남자로, 키는 5자 4치의 보통 체격이었습니다.

앞면[仰面]의 경우, 정수리[頂心], 숫구멍[䪿門]에서 콧구멍[鼻竅], 인중(人中)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입은 다물려 있는데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래턱[頷頦], 목구멍[咽喉]에서 양쪽 옆구리[脇], 배꼽[臍肚], 양쪽 사타구니[胯], 음경[莖物], 음낭[腎囊]까지는 온전했으며, 양쪽 넓적다리[腿], 양쪽 무릎[膝]에서 열 발가락[趾]까지는 온전했습니다.

 뒷면[合面]의 경우, 뒤통수[腦後], 뒷덜미[髮際]에서 양쪽 어깻죽지[臂膊]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양쪽 팔꿈치[肐肘]에는 주리를 튼 흔적이 있었습니다. 등[脊背]에서 허리[腰眼], 양쪽 엉덩이[臀]까지는 온전했습니다. 항문[穀道]은 온전했고,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뒷면의 여러 부위들의 경우 모두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것이 확실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사망한 도적놈 문수룡의 시체를 규정대로 검험한 뒤에 그대로 이전에 있던 곳{舊處}에 두고, 압뢰 등에게 각별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상은 각 사람들의 진술 내용[供辭]입니다. 위 사망한 도적놈 문수룡의 시체를 검험한 것을 보니, 온 몸 위아래의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바로 한결같이 깨끗한 시체여서 애당초 이의를 제기할 만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안[口吻]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은 다물려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양손은 살짝 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와 증상은 【410나】『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인병치사조(因病致死條)>의 조문[法文]에 마디마디 딱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고 기록{懸錄}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30일

경무서 총순 대판 권임(警務署總巡大辦權任) 한갑량(韓甲良)

관찰사(觀察使) 각하(閣下)


● 죄수 현황 및 금고 죄인들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10다】

제29호 보고서(報告書)

지난 4월 달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와 시수(時囚) 중 이미 법부(法部)에 보고했으나 형벌을 집행하지 못한 자의 수감 날짜와 민형사상 현재 미결수 성책을 이에 작성하여 올립니다. 해당 4월달{當朔}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릇 죄수들에 대해 경중을 따지지 않고, 율문을 검토하여 선고하는 일의 경우, 상소 기한을 기다린 후에 형벌을 집행하게 한 것은 진실로 법의 규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본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처리 판결한 죄수 중에서 매번 금고[禁獄] 1, 2개월짜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상소 기한을 기다리게 되면 분명 20여일이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령 금고 1개월짜리인 경우, 자연 2개월로 처리될 뿐만 아니라 형벌을 받아야 하는 자도 애당초 상소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빨리 형벌을 집행하고 기한에 맞춰 석방되기만을 원할 것입니다. 때문에 형벌 집행을 바로 본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선고한 날로 부터 시작했고, 죄수 성책에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작성하여 올리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410라】

광무 10년(1906) 5월 4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전라북도 지난 달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의 형명부[全羅北道去月朔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411가】

광무 10년(1906) 5월 4일 지난달 전라북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의 형명부[去月朔全羅北道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411다】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천경화(千京化), 기독교를 빙자하여 과부를 핍박한 죄[憑藉西敎逼寡罪], 징역 종신, 광무 2년(1898) 5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정운집(鄭云執), 천흥수 옥사의 정범 죄인[千興水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2년(1898) 7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이춘길(李春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징역 시작,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나중에 사면령을 삼가 받든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김성초(金成初),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주여인(朱汝仁),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임창학(林昌學), 위 사람은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유경삼(兪京三), 김은선 옥사의 정범 죄인[金恩先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7일 법부(法部) 제2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도망 중 병으로 사망한 사유는 이미 작성하여 보고하였더니 법부 제27호 훈령을 받들어서 재조사하여 작성해 보고, 그런데 아직 회답 지령을 받들지 못함

·최낙선(崔洛先),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22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 8년(1904) 9월 29일에 법부(法部) 제3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이성숙(李成淑), 이미 도적질은 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8월 29일 ‘태 100대, 징역 종신이다.[笞一百懲役終身]’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8년(1904) 10월 4일에 법부(法部) 제3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411라】

·도경선(都京先), 이미 도적질은 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8월 29일 ‘태 100대, 징역 종신이다.[笞一百懲役終身]’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8년(1904) 10월 4일에 법부(法部) 제3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박근풍(朴根豊),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2일 징역 2년 6개월로 처리. 광무 9년(1905) 6월 14일에 법부(法部) 제31호 훈령을 받들어서 다시 수정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김 조이(金召史), 정인오 옥사의 정범 죄인[鄭仁五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22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1월 6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10년(1906) 1월 19일에 법부(法部) 제3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

·이성운(李成雲), 토지를 가지고 외국인에게 몰래 판 죄[將田土潛賣外人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6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2월 1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10년(1906) 3월 6일 법부(法部) 제18호 지령(指令)을 받들어서 다시 수정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

·이기협(李己夾), 문덕화 옥사의 정범 죄인[文德化獄事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4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9년(1905) 10월 18일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다시 15년으로 검토하고 징역 시작


◦이미 법부의 처리를 거쳤으나 아직 형벌을 집행하지 못한 명단[已經部辦而姑未執刑秩]【411라】

·김정여(金正汝), 오학년 옥사의 정범 죄인[吳學年獄事正犯罪], 광무 7년(1903) 8월 18일 수감, 광무 7년(1903) 8월 20일에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광무 8년(1904) 4월 23일 밤에 탈옥[越獄]하여 도망친 사유는 이미 보고

·손희순(孫熙順), 유정서 옥사의 정범 죄인[劉正西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5) 7월 6일 수감, 광무 9년(1905) 7월 21일‘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3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장행원(張行元), 최인서 옥사의 정범 죄인[崔仁西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5) 8월 30일 수감, 광무 9년(1905) 9월 19일‘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4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최경삼(崔京三),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지니고 마을에 밀치고 들어간 죄[行賊時持兵仗攔入閭巷罪], 광무 9년(1905) 11월 14일 수감, 광무 9년(1905) 12월 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52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준길(金俊吉),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지니고 마을에 밀치고 들어간 죄[行賊時持兵仗攔入閭巷罪], 광무 9년(1905) 11월 14일 수감, 광무 9년(1905) 12월 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52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412가】

·양춘경(梁春京),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강성칠(姜成七),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최출이(崔出伊),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성진(金成辰),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유덕삼(柳德三),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전순달(全順達),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10년(1906) 1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3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1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조영평(趙永平),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10년(1906) 1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3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1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송종호(宋鍾浩),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10년(1906) 1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3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1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도삼(金道三),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10년(1906) 1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3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1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이미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한 명단[已報部姑未承指令秩]【412가】

·허공서(許公西), 위 사람의 경우, 장영숙 옥사 죄인[張永淑獄事罪], 광무 9년(1905) 12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4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10년(1906) 2월 22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재조사하고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함【412나】

·정영국(鄭永局), 위 사람의 경우, 장영숙 옥사 죄인[張永淑獄事罪], 광무 9년(1905) 12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4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10년(1906) 2월 22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재조사하고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함

·최영선(崔永善), 위 사람의 경우, 장영숙 옥사 죄인[張永淑獄事罪], 광무 9년(1905) 12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4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10년(1906) 2월 22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재조사하고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함

·경학윤(景學允), 위 사람의 경우, 장영숙 옥사 죄인[張永淑獄事罪], 광무 9년(1905) 12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4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10년(1906) 2월 22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재조사하고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함

·오중일(吳仲一), 위 사람의 경우, 장영숙 옥사 죄인[張永淑獄事罪], 광무 9년(1905) 12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4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10년(1906) 2월 22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재조사하고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함

·김인안(金仁安), 김필만 옥사의 정범 죄인[金必萬獄事正犯罪], 광무 10년(1906) 2월 24일 수감, 광무 10년(1906) 4월 5일에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김복수(金福守), 김필만 옥사의 간범 죄인[金必萬獄事干犯罪], 광무 10년(1906) 2월 24일 수감, 광무 10년(1906) 4월 5일에 ‘태 100대이다.[笞一百]’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김다갈장(金多曷長), 이 조이 옥사의 피고 죄인[李召史獄事被告罪], 광무 10년(1906) 3월 6일 수감, 광무 10년(1906) 4월 5일에 ‘징역 종신이다.[懲役終身]’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본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처리 판결한 명단[本所處辦秩]【412나】

·한이경(韓二京), 힘없는 백성을 조종한 죄[操切殘民罪], 징역 3년, 광무 8년(1904) 9월 20일 형벌 집행

·이양언(李良彦), 도적질했는데 장물이 5관 미만인 죄[行賊贓未滿五貫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1월 16일 형벌 집행

·양재중(梁在中), 고의로 백성 집에 불지르고 몰래 훔쳐 재물을 얻은 죄[故燒民屋私竊得財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3월 28일 형벌 집행【412다】

·박인수(朴仁秀), 사람을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얻은 죄[人을恐嚇하야財을取ᄒᆞᆫ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9년(1905) 8월 25일 형벌 집행

·김암우(金巖于),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2월 12일 형벌 집행

·승려 두민(斗玟), 사람을 공갈 협박하여 증서를 강제로 받은 죄[人을恐嚇ᄒᆞ야證書를勒捧ᄒᆞᆫ罪],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2월 25일 형벌 집행

·이택열(李宅悅), 과부를 간음하려고 한 죄[寡婦欲姦罪],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3월 4일 형벌 집행

·박태서(朴太西), 도박 소굴 주인인 죄[賭技窩主罪], 금고[禁獄] 2개월, 광무 10년(1906) 3월 22일 형벌 집행

·안종문(安宗文), 계를 만들어 이자를 얻은 죄[設稧取剩罪],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3월 24일 형벌 집행

·권공학(權公學),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人塚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4월 2일 형벌 집행

·조우삼(趙禹三),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간 죄[夜入人家罪],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4월 11일 형벌 집행

·이광오(李光五), 고소가 법에 어긋난 죄. 미수범[告訴違犯罪未遂犯],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4월 12일 형벌 집행

·나옥규(羅玉圭), 계를 만드는 데 종범인 죄[設稧從犯罪],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4월 18일 형벌 집행

·황영록(黃永彔), 도적질한 장물이 10냥 이하인 죄[行賊贓十兩以下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0일 형벌 집행【412라】

·김 조이(金召史), 물건을 도적질하여 장물을 나누었는데 50냥 미만인 죄[賊物分贓五十兩未滿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1일 형벌 집행


◦본 전라북도 재판소의 현재 민사 형사 미결수 명단[本所現在民刑事未決囚秩]【412라】

·유자열(柳子烈), 광무 10년(1906) 2월 13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토지를 몰래 판 죄[偸賣田畓罪], 2차 심리

·서영진(徐永鎭), 광무 10년(1906) 3월 4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성을 바꾸고 증서를 위조하고 빚진 돈을 갚는 것을 어긴 일[幻姓僞票愆報債錢事], 2차 심리

·박재삼(朴在三), 광무 10년(1906) 3월 4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성을 바꾸고 증서를 위조하고 빚진 돈을 갚는 것을 어긴 일[幻姓僞票愆報債錢事], 2차 심리

·권규선(權圭善), 광무 10년(1906) 3월 20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고인선 집터 값의 일[高仁善家垈價事], 2차 심리

·이장오(李長五), 광무 10년(1906) 3월 18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토지를 몰래 판 죄[田畓偸賣罪], 2차 심리

·최진홍(崔鎭弘), 광무 10년(1906) 4월 12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부안(扶安)의 은경선(殷敬善)과 재판하는 일, 1차 심리

·박경언(朴景彦), 광무 10년(1906) 4월 16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연산군(連山郡)의 상납하는 일로 김사인(金士仁)이 소장을 바침, 1차 심리

·최문홍(崔文弘), 광무 10년(1906) 4월 18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연산군(連山郡)의 상납하는 일로 김사인(金士仁)이 소장을 바침, 1차 심리

·손화일(孫化日), 광무 10년(1906) 4월 18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연산군(連山郡)의 상납하는 일로 김사인(金士仁)이 소장을 바침, 1차 심리【413가】

·문옥빈(文玉彬), 광무 10년(1906) 4월 21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토지를 몰래 판 죄[田畓偸賣罪], 1차 심리

·박판쇠(朴判釗), 광무 10년(1906) 4월 22일 수감, 양 조이 옥사 간범 죄인[梁召史獄事干犯罪], 1차 심리

·고천문(高千文), 광무 10년(1906) 4월 22일 수감, 양 조이 옥사 간범 죄인[梁召史獄事干犯罪], 1차 심리


◦도적 죄수 미결 명단[賊囚未決秩]【413가】

·배성삼(裵成三), 광무 10년(1906) 1월 9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2차 심리

·김태운(金泰云), 광무 10년(1906) 1월 21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2차 심리

·서달서(徐達西), 광무 10년(1906) 2월 17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2차 심리

·박종팔(朴宗八), 광무 10년(1906) 2월 17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2차 심리

·박명언(朴明彦), 광무 10년(1906) 2월 17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2차 심리

·권명선(權明先), 광무 10년(1906) 2월 17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2차 심리

·김문여(金文茹), 광무 10년(1906) 3월 30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2차 심리【413나】

·오돌기(吳乭基), 광무 10년(1906) 4월 7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1차 심리

·권덕삼(權德三), 광무 10년(1906) 4월 8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1차 심리

·오두헌(吳斗憲), 광무 10년(1906) 4월 19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1차 심리

·박화순(朴化淳), 광무 10년(1906) 4월 19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1차 심리

·신지경(申芝京), 광무 10년(1906) 4월 19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1차 심리

·이순근(李順根), 광무 10년(1906) 4월 22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1차 심리

·호성운(扈成云), 광무 10년(1906) 4월 23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1차 심리

·안거복(安巨福), 광무 10년(1906) 4월 23일 수감,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1차 심리【413다】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인 김민세의 속전 징수 처리에 대해 경흥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414가】

보고서(報告書) 제2호

본 경흥항 재판소(慶興港裁判所)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인 김민세(金敏世)의 태(笞)와 징역에 대한 속전(贖錢) 154냥을 규정대로 받아두고 이미 분명히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작년 3월 16일 지령 제2호를 받들어 보니 내용의 대략에,

“해당 속전을 이미 받아두었으면 즉시 액수대로 갖추어 실어 올리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받들어 해당 속전 154냥을 지금 믿을 만한 사람을 정해 바꿔 납부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해당 영수증으로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근거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경흥항 재판소 판사 서리(慶興港裁判所判事署理) 주사(主事) 이기병(李基炳)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순창군의 사망자 장영숙 옥사의 범인 정영국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 【414다】

제59호 질품서(質稟書)

법부(法部) 제9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질품서 제45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순창군(淳昌郡) 무림면(茂林面) 장암리(長巖里)의 사망한 남자 장영숙(張永淑) 옥사(獄事)의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순창 군수 이건용(李建鎔)이 보고한 검안(檢案)과 초사관(初查官)인 남원 군수(南原郡守) 윤찬(尹土+賛)이 보고한 사안(査案), 복사관(覆査官)인 부안 군수(扶安郡守) 권익상(權益相)이 보고한 사안(査案)을 차례로 접수하여 보았습니다. 대개 옥사를 결정{決獄}하는 일은 오직 실제 사망 원인[實因]과 정범(正犯)에 달려있습니다. 이번 장영숙의 실제 사망 원인[實因]이 ‘얻어맞았다.[被打]’라는 점은 이미 검험 보고에서 의혹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먼저 매장케 했습니다.

‘정범이다.’라는 명목의 경우, 확정하는데 의혹이 없지 않습니다. 대개 깊은 밤 마당가에서 불더미[火堆]를 끄고 때린 것은 뒤섞여 때려 판별할 수 없게 하려고 이미 그 계획을 보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나무꾼이 빙둘러 서서 여럿이 몽둥이로 마구 내리쳤으니 손을 댄 것이 누가 먼저인지를 어찌 제대로 판별할 수 있으며 또한 다리를 부러뜨린 것이 누구인지를 어찌 알겠습니까?

진실로 죄수의 진술을 철저히 캐보면{究覈}, 오중일(吳仲一)이 모의를 돕고 지시한 사실은 여러 죄수들의 진술이 똑같습니다. 정영국(鄭永局)이 가는 곳마다 먼저 때린 점은 그의 진술 내용에서도 감히 온전히 꺼릴 수 없었습니다. 율문에 근거하면 오중일은 주동자[首唱]라고 할 만하고, 저승의 원통함을 씻으려고 한다면 정영국도 또한 【414라】핵심 범인[緊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험 문서에서 따져 확정한 허공서(許公西)의 경우, 처음에는 도망중이어서 진술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문안을 작성한 후에 붙잡은 자입니다.

검험 마당에서 여러 진술의 경우, 도망친 것 때문에 의심하고 ‘범인이다.’라는 명목을 떠넘겼습니다. 때문에 조사케 했더니 초검에서 복검에 이르기까지 세 문안이 하나로 귀결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그의 집에 떠메다가 둔 것은 당시 동네의 논의였음을 알 수 있고 죽을 때에 이르러 지목하여 ‘복수해 달라.’라고 한 사망자의 유언이 이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손대어 복사뼈를 때린 점에 대해서는 그도 또한 자복했습니다. 그래서 발자취를 찾아서 체포했으니 ‘죄를 지으면 도망칠 수 없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허공서를 정범으로 따지는 것은 여기에 이르러 의혹이 없습니다. 따라서 율문을 적용하여 징계하려고 규정대로 형구를 갖춰 압송해 올리게 했습니다.

정영국, 최영선(崔永善), 경학윤(景學允)의 경우, 비록 옥사에는 두 명의 정범이 있을 수 없으므로 요행히도 흉악한 놈이라는 것에서 벗어났으나 정황과 자취를 캐보면 원범(元犯)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중일의 경우, 비록 손댄 적은 없으나 마땅히 으뜸 죄[首罪]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울러 징계해 감안하려고 모두 압송해 올리게 했습니다.

김 조이와 장재협(張在俠)의 경우, 유족[屍親]인데도 원한을 씻을 생각은 않았고 동네의 논의를 듣고는 애당초 사사로운 타협[私和]을 허용했으니, 풍속에 힘쓰게 하고 법을 중히 여기는 뜻에서 진실로 마땅히 엄히 징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녀자와 어린 애여서 심하게 꾸짖기에는 충분치 않으니 지시하고 경계하여 석방하게 했습니다.

목격증인[看證] 이하 여러 【415가】죄수들의 경우, 마땅히 악한 짓을 함께 한 것을 다스려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달 처리가 지체되어 수감되었으니 또한 죄를 징계하기에 충분하여 아울러 모두 석방했습니다.

첫 번째 사안(査案)의 경우 장재협에게서 진술을 받지 못한 것은 일처리 원칙에 흠이 됩니다. 따라서 거행했던 형리(刑吏)에게 태(笞)를 때려 징계하게 했습니다. 도망 중인 오학용의 경우 별도로 기찰 순교에게 지시하여 기어이 뒤쫓아 붙잡게 했습니다. 이렇게 제음하여 「초검관과 초사관에게 건건이 보내는 것이 마땅할 일이다.」라고 지령했습니다.

해당 정범 허공서와 간범 정영국, 최영선, 경학윤과 간련 오중일 등을 순창군에서 압송해 올렸습니다. 따라서 각각 저지른 죄상을 본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심리했습니다.

정범(正犯) 허공서(許公西)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37세인데 품었던 내용을 이미 검안과 사안 진술에서 다 했습니다. 올해 여름쯤에 동네에서 풍물(風物)을 까닭없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본 마을에 사는 쟁수(錚手) 최선행(崔善行)이 마침 유기전[鍮廛]에 갔다가 잃어버린 꽹과리{錚}를 발견하고 동네에 갖추어 이야기하니 여러 논의가 일제히 일어나 해당 상인에게 일제히 가서 탐문해보니, 해당 상인이 이야기한 내용에,

「너의 같은 마을에 사는 장영숙이 이 꽹과리를 지니고 【415나】 팔아주기를 요청했다. 때문에 정말로 샀다. 며칠 후 장가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지난번 꽹과리를 판 일은 비밀로 하고 이야기를 꺼내지 말아 달라.》

라고 했기에 오히려 의혹이 생겼다.」

라고 그러자 동네 백성들은 분노하는 마음이 치솟았습니다. 그 즈음에 오중일이 동네 모임 자리를 마련하고 장가를 붙잡아왔습니다. 저의 경우 단지 오중일의 지휘를 듣고 정말로 먼저 등불을 끄고 소나무 몽둥이로 때려서 복사뼈를 부러뜨렸습니다. 동네 물건을 훔쳐서 판 것이 매우 밉살스러워서 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술할 만한 말이 없습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간범(干犯) 정영국(鄭永局)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37세인데 품었던 내용을 이미 검안과 사안 진술에서 다 했습니다. 본 마을에서 풍물을 잃어버린 후 장영숙(張永淑)에게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 장가를 붙잡아왔습니다. 오중일의 경우 큰 소리로 거리낌없이 말했고 여러 나무꾼에게 알려서 여럿이 몽둥이로 마구 때릴 즈음에 저도 정말로 소나무 몽둥이로 한 차례 때렸습니다. 이밖에는 다시 저지른 짓은 없습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간범(干犯) 최영선(崔永善)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32세인데 품었던 내용을 이미 검안과 사안 진술에서 다 했습니다. 【415다】 저는 다른 곳에 일보러 갔다가 돌아왔더니, 「동네에서 풍물을 장영숙이 도둑질해 낸 일이 탄로났다.」라고 하며 여러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서 장가를 붙잡아왔습니다. 그때 저도 힘을 합쳐 함께 때렸습니다만 단지 동네 사람의 지휘를 따랐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살인의 변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직 원하건대 법대로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진술했습니다.

간범(干犯) 경학윤(景學允)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28세인데 품었던 내용을 이미 검안과 사안 진술에서 다 했습니다. 본 마을에 사는 장영숙이 동네 꽹과리를 도둑질해 간 정황과 자취가 탄로났습니다. 그래서 동네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 장가를 붙잡아왔습니다. 허공서가 새끼로 장영숙의 오른쪽 발을 단단히 묶어 돌 위에 두고 제게 새끼를 아래에서 잡게 했습니다. 저는 아래를 맡았기 때문에 정말로 아래에서 새끼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허공서가 먼저 때리고 여러 백성들이 마구 때려서 사람 목숨이 죽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저지른 짓은 단지 새끼를 당긴 일이기는 하나 이런 옥사의 변고에 이르렀으니 진술할 만한 말이 없습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간련(干連) 오중일(吳仲一)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46세인데 품었던 내용을 이미 검안과 사안 진술에서 다 했습니다. 올해 6월쯤에 동네에서 풍물을 잃어버린 후 찾을 길이 없어서 【415라】먼저 점을 치고{問卜} 계속해서 돌을 쌓아 감옥을 만들고 짚을 묶어서 제웅을 만들어 꽹과리를 훔친 도둑이라고 매질했습니다. 그랬더니 8월초 쯤에 비로소 장영숙이 훔쳐 판 것을 알았는데, 동네 백성들이 그 집을 허물려고 하기에 제가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붙잡아 올 때에 이르러 제가 말하기를,

「그 행위를 캐보면 다리 하나를 부러뜨려야 마땅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백성들이 일제히 마구 때렸습니다. 저는 줄곧 뜯어 말렸고 애당초 저지른 짓은 없습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번 오중일의 경우, 모의를 도왔던 정황에 대해서는 이미 그 자리에서 지시한 일이 있었고 또 여러 사람의 진술이 하나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단지 ‘금지했다.’라는 이야기로 한갓 꾸며대려고만 하니 더욱 흉악하고 사납기 그지없습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3절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 제480조에 ‘먼저 손댄 경우는 교형이며, 다음으로 손댄 경우는 징역 1년이다.[先下手ᄒᆞᆫ者ᄂᆞᆫ絞며次下手ᄒᆞᆫ者ᄂᆞᆫ懲役一年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3절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 제481조에 ‘원래 모의한 경우 징역 종신이다.[原謀ᄒᆞᆫ者ᄂᆞᆫ懲役終身이라]’라고 했습니다. 이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정범 허공서의 경우, 이는 바로 ‘먼저 손댄 경우’이니 교형으로 검토했습니다. 간범 정영국, 최영선, 경학윤 등의 경우, 이는 바로 ‘다음으로 손댄 경우’이므로 징역 1년으로 검토했습니다. 간련 오중일의 경우, 이는 바로 ‘원래 모의한 경우’이므로 징역 종신으로 검토하여 지난 12월 15일에 각각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상고[申訴] 기간이 이미 지났기에 【416가】초검안 및 초사안, 복사안을 단단히 싸서 올려 보내며 이에 질품합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사망원인을 확정하는 일의 경우, 비록 ‘명백하다’라고 할 수 있으나 관련 증언에 모순이 많으니 섣불리 결정하기 어렵다. 꽹과리 4개를 훔친 것이 비록 진짜라고 하더라도 지은 죄는 죽일 만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온 마을이 일제히 분노하여 미워하기를 마치 원수{仇敵}처럼 하고 무리들을 모아서 집을 허물고 다리를 부러뜨려 결국에는 죽게 되었으니 어찌 그리도 매우 참혹하고 악독하단 말이냐?

여러 범인들이 핑계되는 일의 경우, 사망자가 칼을 품고 불을 질렀다는 것에 무거운 책임을 덮어씌웠다. 하지만 말의 근원을 캐보면 모두들 말하기를, ‘전해들은 것이다.’라고 했다. 따라서 이는 거짓으로 날조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고, 분명 달리 혐의를 만든 곡절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애당초 철저히 조사하지 않았으니 진실로 매우 소홀했다. 꽁꽁 묶고 때려서 다리를 부러뜨린 일은 비록 말하기를, ‘허공서 등이 한 일이다.’라고는 하나 그 근본 곡절을 캐보면 오로지 시키는 대로 따른 것에서 말미암았다. 꽹과리를 잃어버리자 점을 치고 저주한 자는 오중일이고, 사망자가 피해 숨자 나무꾼들은 위협하여 잡아오게 한 자는 오중일이고, 때릴 때에 기어이 다리를 부러뜨리게 한 자는 오중일이다. 사망자가 죽은 후에 모의하여 사사로이 타협하고자 한 자는 오중일이다. 이 범인이 몰래 사주한 것은 오히려 대청에 앉아서 지시한 것보다 음흉하다. 【416나】

그런데 재조사에 이르러서 여러 진술이 싹 변하여 앞장서서 흉악한 짓을 한 것은 오로지 허공서에게 덮어씌우고, 오중일이 여태까지 지시한 자취는 없는 것으로 모두 결론지어졌으니, 이것은 의심할 만하다.

불을 끈 깜깜한 밤에 여러 사람의 뭉둥이질이 번갈아 가해졌으니 누가 심하고 누가 가벼운지를 확정하기는 진실로 어렵다. 하지만 유족 장재협(張在俠)이 검험에서 한 진술의 경우 정영국(鄭永局)을 원수로 삼았고, 1차 조사 이후에는 허공서를 원수로 지목하였으니, 앞뒤의 진술이 다른 것은 이 무슨 곡절이냐?

양석순(楊錫淳), 최경수(崔京洙) 등은 검험하는 마당의 첫 번째 진술에서 모두들 말하기를, ‘정영국 등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서 말하기를, 『장영숙이 동네 사람들을 죽이려고 해서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먼저 이 놈의 사지를 부러뜨렸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했다. 오중일은 첫 번째 진술에서 또한 말하기를, ‘몰래 듣건대, 허공서, 최영선 등이 이야기하기를, 『장영숙의 다리는 정영국, 경학윤 등이 때린 나무 몽둥이에 부러졌다.』라고 했습니다.’라고 했다.

이로 미루어보자면 손을 댄 것 중 심하게 한 것은 아마도 정영국이고, 허공서의 경우 때리다가 몽둥이가 부러진 것은 비록 중범에 해당하지만 먼저 도망친 후에 붙잡힌 것 또한 죄안(罪案)을 추가한 것이다. 하지만 부위의 급소인지 아닌지{緊歇} 묻지 않고 단지 먼저 복숭아뼈를 부러뜨렸다는 것으로 정범으로 지목한 것은 아마도 경솔한 듯하다. 복숭아뼈는 조금 아래 부위인데 【416다】 가장 중요하지 않고, 정강이 뼈[脛骨]는 조금 위쪽 부위인데 조금 중요하다. 따라서 상처를 입고 독기가 쌓여서 위로 향하여 가는데 정강이는 분명 복숭아뼈보다 우선이니 정강이를 부러뜨린 손길은 반드시 손댄 것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뒤섞여 때려서 선후를 구분할 수 없으면 그만이지만, 단지 ‘누구 손에 복숭아뼈가 부러진 것은 알고 누구 손에 정강이가 부러진 것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치에 가깝지 않다. 정강이가 누구 손에 부러진 것인지를 마땅히 조사해야 한다.

율문을 검토한 것으로 이야기하자면 ‘다투다가 때렸다.’라는 것은 일을 할 때 서로 다투다가 몹시 분노하며 서로 싸우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번 사안의 경우 무리를 모아 꽁꽁 묶어서 대항하지 못하게 하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부러뜨리고 싶으면 부러뜨리는 것을 뜻대로 했다. 따라서 이는 제압해 꽁꽁 묶고 고문하며 때린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투다가 때렸다.’라는 율문은 또한 맞지 않는다.

만약 죄를 저지른 것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관아에 아뢰고 징계를 받는 게 백성된 도리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함부로 집을 부숴버린 것은 도리에 어긋나기 그지없다. 훗날을 징계하는 도리상 마땅히 엄하게 징계해야 한다. 그런데도 애당초 거론하지 않았으니 법을 다루는데 흠이 된다. 도착하는 즉시 오중일이 지시한 정황과 손을 댄 것 중 누가 심했고 누가 가벼웠는지, 정강이를 부러뜨린 것은 누구인지, 유족이 진술을 변경한 곡절, 집을 부수자고 앞장선 사람이 누구인지를 엄히 조사해 사실을 파악하여 별도로 문안을 갖추어 해당 율문을 검토하여 보고해 【416라】오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금구 군수(金溝郡守) 민영진(閔泳晉)을 사관으로 별도로 선정하여 조목조목 엄히 조사하고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해 오게 했습니다. 해당 사안 1통을 이에 싸서 올려 보내니 자연 환히 살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른바 오중일의 경우, 비록 몰래 모의하고 지시한 정황과 자취가 있으나 대청에 앉아 주도적으로 부린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허공서의 경우, 여태까지의 행위를 비록 오중일이 지시했다고 떠넘기려고 했으나 목청(牧廳)의 우두머리로서 앞장서 무리를 모은 것은 오직 그뿐이고, 먼저 손을 댄 것도 오직 그뿐이고 몽둥이로 정강이를 부러뜨린 것도 또한 그입니다. 사실을 가지고 일을 따져 명목을 정하고 죄를 구분하면, 정범이라는 명목은 오직 허공서일 뿐이고, 정영국, 최영선, 경학윤 3놈의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형세를 도우며 가담하였으니 ‘따랐다.[隨從]’라는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3절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 제488조에 ‘위력으로 사람을 제압하고 묶거나 더러 고문하고 때리거나 개인 집에서 감금하여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주도적으로 부린 자는 교형이며 손을 댄 자는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威力으로人을制縛或拷打ᄒᆞ거ᄂᆞ私家에監禁ᄒᆞ야死에致ᄒᆞᆫ境遇에ᄂᆞᆫ主使ᄒᆞᆫ者ᄂᆞᆫ絞며下手ᄒᆞᆫ者ᄂᆞᆫ懲役終身에處라]’라고 했습니다. 【417가】따라서 이번 허공서는 이미 주도적으로 부리고 또 먼저 손을 댄 자이기에 교형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하(下)」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3절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 제481조에 ‘원래 모의한 경우 징역 종신이다.[原謀ᄒᆞᆫ者ᄂᆞᆫ懲役終身이라]’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중일은 비록 손을 댄 것은 없으나 확실히 원래 모의한 자취는 있으므로 징역 종신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80조에 ‘다음으로 손을 댄 자는 징역 1년이다.[次下手者懲役一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영국, 최영선, 경학윤 3놈은 바로 따르며 곁에서 도운 자에 해당하기에 각각 징역 1년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훈령을 받들어서 재조사하여 율문을 검토했으니 섣불리 선고한 것은 아마도 경솔한 것에 해당하는 듯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부의 처분을 몰라서 이에 감히 질품합니다. 조사를 시행하는 처지에 심문 대상자[應問各人]들이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데 더러는 병으로 신음하며 자리에 쓰러져있는 자도 있으며, 또 더러 다른 곳에 일보러 나가서 있지 않는 자도 있어서 일제히 도착하기를 기다려서 자연 헛되이 날짜만 보내고 지금에야 겨우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실제로 늦어진 원인은 형세상 그럴 수 밖에 없었지만 거행하는 도리상 아마도 게으른 탓 인듯하여 두렵고 민망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이에 보고하니 【417나】조사{査照}하신 후 처리 판결하여 지령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28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417다】

이를 조사해보니 사망원인을 확정한 일의 경우, 비록 ‘명백하다’라고 할 수는 있으나 관련 증언[詞證]에 모순이 많으니 섣불리 결정하기 어렵다. 꽹과리 4개를 훔친 것이 비록 진짜라고 하더라도 지은 죄는 죽일 만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온 마을이 일제히 분노하여 미워하기를 마치 원수{仇敵}처럼 하고 무리들을 모아서 집을 허물고 다리를 부러뜨려 결국에는 죽게 되었으니 어찌 그리도 매우 참혹하고 악독하단 말이냐?

여러 범인들이 핑계되는 일의 경우, 사망자가 칼을 품고 불을 질렀다는 것으로 무거운 책임을 덮어씌웠다. 하지만 말의 근원을 캐보면 모두들 말하기를, ‘전해들은 것이다.’라고 했다. 따라서 이는 거짓으로 날조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고, 반드시 달리 혐의를 만든 곡절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애당초 철저히 조사하지 않았으니 진실로 매우 소홀했다. 때려서 다리를 부러뜨린 일은 비록 말하기를, ‘허공서 등이 한 일이다.’라고는 하나 그 근본 곡절을 캐보면 오로지 시키는대로 따른 것에서 말미암았다. 꽹과리를 잃어버리자 점을 치고 저주한 자는 오중일이고,【418가】 사망자가 피해 숨자 나무꾼들을 위협하여 잡아오게 한 자는 오중일이고, 때릴 때에 기어이 다리를 부러뜨리게 한 자는 오중일이다. 사망자가 죽은 후에 모의하여 사사로이 타협하고자 한 자는 오중일이다. 이 범인이 몰래 사주한 것은 오히려 음흉하다.

그런데 재조사에 이르러서 여러 진술이 싹 변하여 앞장서서 흉악한 짓을 한 것은 오로지 허공서에게 덮어씌우고, 오중일이 여태까지 지시한 자취는 없는 것으로 모두 결론지어졌으니, 이것은 의심할 만하다.

불을 끈 깜깜한 밤에 여러 사람의 뭉둥이질이 번갈아 가했으니 누가 심하고 누가 가벼운지를 확정하기는 진실로 어렵다. 하지만 유족 장재협(張在俠)이 검험에서 한 진술의 경우 정영국(鄭永局)을 원수로 삼았고, 1차 조사 이후에는 【418다】 허공서를 원수로 지목하였으니, 앞뒤의 진술이 다른 것은 이 무슨 곡절이냐?

양석순(楊錫淳), 최경수(崔京洙) 등은 검험하는 마당의 첫 번째 진술에서 모두들 말하기를, ‘정영국 등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서 말하기를, 『장영숙이 동네 사람들을 죽이려고 해서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먼저 이놈의 사지를 부러뜨렸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했다. 오중일은 첫 번째 진술에서 또한 말하기를, ‘몰래 듣건대, 허공서, 최영선 등이 이야기하기를, 『장영숙의 다리는 정영국, 경학윤 등이 때린 나무 몽둥이에 부러졌다.』라고 했습니다.’라고 했다.

이로 미루어보자면 손을 댄 것 중 심한 것은 아마도 정영국이고, 허공서의 경우 때리다가 몽둥이가 부러진 것은 비록 중범에 해당하지만 먼저 도망친 후에 붙잡힌 것 또한 죄안(罪案)을 추가한 것이다. 하지만 부위가 급소인지 아닌지{緊歇} 묻지 않고 단지 먼저 복숭아뼈를 부러뜨렸다는 것으로 정범으로 지목한 것은 【419가】 아마도 경솔한 것인 듯하다. 복숭아뼈는 조금 아래 부위인데 가장 중요하지 않고, 정강이 뼈[脛骨]는 조금 위쪽 부위가 약간 중요하다. 따라서 상처를 입고 독기가 쌓여서 위로 향하여 정강이는 분명 복숭아뼈보다 우선이니 정강이를 부러뜨린 손길은 반드시 손댄 것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뒤섞여 때려서 선후를 구분할 수 없으면 그만이지만, 단지 ‘누구 손에 복숭아뼈가 부러진 것은 알고 누구 손에 정강이가 부러진 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치에 가깝지 않다. 정강이가 누구 손에 부러진 것인지를 마땅히 조사해야 한다.

또 율문을 검토한 것으로 이야기하자면 ‘다투다가 때렸다.’라는 것은 일을 할 때 서로 다투다가 몹시 분노하며 서로 싸우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번 사안의 경우 무리를 모아 꽁꽁 묶어서 대항하지 못하게 하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부러뜨리고 싶으면 부러뜨리는 것을 뜻대로 했다. 따라서 이는 제압해 꽁꽁 묶고 고문하며 때린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투다가 때렸다.’라는 율문은 또한 맞지 않는다.【419다】

만약 죄를 저지른 것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관아에 아뢰고 징계를 받는 게 백성된 도리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함부로 집을 부숴버린 것은 도리에 어긋나기 그지없다. 훗날을 징계하는 도리상 마땅히 엄하게 징계해야 한다. 그런데도 애당초 거론하지 않았으니 법을 다루는데 흠이 된다. 도착하는 즉시 오중일이 지시한 정황과 손을 댄 것 중 누가 심했고 누가 가벼웠는지, 정강이를 부러뜨린 것은 누구인지, 유족이 진술을 변경한 곡절, 집을 부수자고 앞장선 사람이 누구인지를 엄히 조사해 사실을 파악하여 별도로 문안을 갖추어 해당 율문을 검토하여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해당 재판소에 훈령을 발송하는 것이 아마도 좋을 듯하다.


● 안공오의 사망 처리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420가】

보고서(報告書) 제17호

현재 본 인천항 총순(仁川港總巡) 김윤복(金允福)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징역 죄인 안공오(安公五)가 병으로 신음하다가 약을 써보았으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오전 11시에 그대로 사망했습니다. 때문에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照亮} 주신 후 즉시 내다 매장케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해당 시체를 검사(檢査)해보니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해 내다 매장케 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7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서병규(徐丙珪) 【420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징역 죄수를 본래 군으로 되돌려 보낸 일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420다】

제28호 보고서(報告書)

본 판사(判事)가 관찰부(觀察府)에 부임한 초기에 죄수들을 조사해보니 이른바 징역 죄수를 몸의 병으로 인해 전 판사 때에 본 군에 되돌려 수감토록 허락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법의 취지를 살펴보면, 비록 실제 병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만 도로 본 군에 내려 보내는 것은 본래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즉시 압송해 올리라는 뜻으로 각 군에 훈령을 발송했습니다. 그랬더니 더러 압송해 올린 경우도 있고 더러 놓친 경우도 있어서 이미 분명히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죄수 3놈의 경우, “지난 겨울부터 병으로 신음하며 자리에 눕게 되어 비록 짊어지고 오려고 했으나 형세상 할 수 없습니다.”라고 각각 해당 군에서 보고해 왔습니다. 때문에 병이 차도가 있기를 기다려 압송해 오라는 뜻으로 지령으로 지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겨우 일제히 도착했습니다. 진실로 제때 이런 사실을 들어 보고해야 마땅합니다만 이미 죄수를 놓친 군이 많아서 해당 죄수가 와서 도착한 것을 보지 않고 섣불리 작성하여 보고할 수 없어서 이렇게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이 죄수를 율문을 검토한 후 곧바로 본 군에 도로 수감하고 또한 본 법부에 분명히 보고하지 않았던지는 모르지만 애당초 매달 말 보고한 죄수 성책[囚徒成冊]에 기록된 것이 없어서 아마도 의혹이 있는 듯 하니 매우 소홀하기 그지없습니다.【420라】

비록 본 판사가 행한 일은 아니나 일을 거행하는 원칙상 매우 두렵고 답답합니다. 해당 죄수들의 죄명, 형기, 형벌 집행 날짜를 이에 별지에 기록하고 첨부하여 올리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26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명, 형기 및 징역 시작 날짜[罪名刑期及始役月日]【421가】

·무주(茂朱), 한이경(韓二京), 힘없는 백성을 조종한 죄[操切殘民罪], 징역 3년, 광무 8년(1904) 9월 20일 징역 시작

·전주(全州), 이양언(李良彦), 도적질했는데 장물이 5관 미만인 죄[行賊贓未滿五貫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1월 16일 징역 시작

·익산(益山), 양재중(梁在中), 고의로 백성 집에 불지르고 몰래 훔쳐 재물을 얻은 죄[故燒民屋私竊得財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3월 28일 징역 시작


● 사면령에 따라 김상봉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21다】

보고서(報告書) 제3호

현재 제18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삼가 작년 음력 12월 19일 사면령을 받들어 귀 전라남도 재판소(全羅南道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를 석방할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가 내렸으니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 석방하고 경위를 보고해 오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래[左開]

·김삼봉(金三奉),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人塚罪], 징역 3년

·이가성옥(李哥成玉),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人塚罪], 징역 1년

·김성수(金成守),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人塚罪], 징역 1년

·편유옥(片有玉), 몰래 장사지낸 죄[暗葬罪], 금고[禁獄] 10개월

·김보련(金寶鍊),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人塚罪], 징역 1년

·나순집(羅順集),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人塚罪], 징역 1년

이상 총 6명의 기결수 석방 명단[已決囚放釋秩]입니다.

해당 범인들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에 석방했고 경위를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421라】

광무 10년(1906) 4월 23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위원군의 김문걸 옥사의 범인 홍문범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 【422가】

질품서(質稟書) 제56호

관할 위원군(渭原郡) 군하면(郡下面) 진구배리(榛仇俳里)의 사망한 사람 김문걸(金文杰) 옥사의 사안(査案)을 접수해 살펴보니, 김(金)의 물건을 홍(洪)이 팔았던 것에 대해서는 유족[苦主]이 사실을 탐지하였고, 원(元)의 진술과 나(羅)의 진술은 증거로 거짓이 없었으니 범인은 입으로 또한 감히 잡아떼지 못하여 조사하는 마당에서 지금 이렇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체는 폭포에 떠돌아서 검험은 할 수 없었으나 범인의 명목을 확정하여 옥사에 남은 의혹이 없습니다.

사망자 김문걸의 경우 소가 끄는 수레에 꾸려 싣고 압록강(鴨綠江)에 도착하였다가 문득 저 청나라 도적들을 만나서 갑자기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게 되었으니 죽음은 원통하고 정황은 참혹합니다.

해당 범인 홍문범(洪文凡)을 즉시 본 평안북도 재판소로 압송해다가 해당 사안(査案)으로 말미암아 심리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범인은 을사년(1905) 가을쯤에 강계(江界) 어뢰방(漁雷坊)에 갔다가 같은 해 12월 4일에 되돌아오는 길에 위원군 동상면(東上面) 삼룡촌(三龍村)에 도착하여 우연히 【422나】 눈수레[雪車]를 몰고 오는 강계에 사는 김문걸을 만나서 하루 종일 함께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함께 묶은 후 다음날인 12월 5일에 또 함께 가서 눈수레의 소가 남의 관을 눈수레에 부딪혀 부서뜨려 저쪽 수레에 실렸던 쌀이 흘러나왔습니다.

때문에 해당 범인은 김문걸과 함께 쌀을 주어서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방을 돌아보아도 사람이 없자 해당 범인은 문득 재물 욕심이 생겨서 갑자기 김문걸의 상투를 잡고 소 채찍으로 김문걸의 얼굴을 때리고, 두 손으로는 목을 조르고, 오른 발로는 배를 걷어찼습니다. 그러자 김문걸은 얼음 위에 엎어졌습니다. 때문에 해당 범인은 급히 얼음 구멍으로 밀치자 김문걸은 깊이 가라앉아 간 곳이 없었습니다.

해당 범인은 그대로 눈수레를 가지고 사장리(舍長里)의 여관 주막 원청송(元靑松) 집에 도착하여 소는 김이관(金移官)에게 팔고 쌀과 콩은 우리 나라 사람 및 청나라 사람에게 판 후에 화지포(花支布) 청홍물(靑紅物), 【422다】담배[卷烟], 옥양목(玉洋木) 등의 물건을 구입하여 위면(渭面)의 송자환(宋子桓) 집에 가서 흥정해 판매했다가 붙잡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태까지의 정황과 자취는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한 것으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해당 범인 홍문범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8조의 ‘강도를 실행할 때 사람을 죽인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으로 처리한다.[强盜을行ᄒᆞᆯ時에人을殺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ᄒᆞ고并히絞에處ᄒᆞᆷ이라]’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지난달 30일에 교형(絞刑)으로 처리하고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상소 기한이 지냈기에 지령(指令)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해당 범인을 압송했는데 형벌을 받은 상처 흔적이 깊고 중하여 나쁜 냄새가 그치지 않아서 받은 형벌이 어떠했는지를 물어보니 해당 범인이 진술하기를,

“음력 2월 7일에 위원군에 붙잡혀서 여러 번 주리트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3월 6일에 군수님이 초산군(楚山郡)에서 검험을 시행한 후에 쇠고랑을 풀고 몰래 도망쳤다가 홍도동(紅桃洞)에 이르러 이임(里任)에게 붙잡혀서 위원군에 압송해 올려졌습니다. 그런데 수순교(首巡校)가 말하기를, ‘중범 죄수가 도망쳐서 거의 【422라】본 위원군에 말썽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며 수령의 분부로 인해 여러 번 벌로 태(笞)를 때려서 매질 독[杖瘡]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강도는 잠시라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아래에서 무겁게 형벌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후로는 결코 이같이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당 위원군에 지령으로 지시했습니다. 원청송(元靑松), 나명철(羅命鐵), 김이관(金利官)은 강도를 머물도록 허락했고, 도적질한 장물을 샀습니다.

비록 정황을 몰랐으나 훗날을 경계하는 도리상 징계가 없으면 안 됩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8조의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경우[應爲치못事을爲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각각 태(笞) 40대로 처리 판결한 후에 형명부(刑名簿) 각 1통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그런데 원청송은 주점 주인으로 단지 물건 파는 것을 중개했고 흉악한 짓을 하는데 간여함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간련(干連)’으로 명목을 세우는 것은 규정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때문에 ‘사련(詞連)’으로 바르게 고쳤습니다.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은 모두 석방하고 해당 사안(査案)을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423가】 조사{査照}해 지령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5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23다】

보고서(報告書) 제15호

본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관할 기결[已決], 미결(未決) 시수(時囚) 죄인의 성명, 죄명을 양식대로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였고, 아울러 금고[禁獄] 죄인 김공선(金公宣)의 형명부(刑名簿)와 아울러 모두 올려 보냅니다.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 10년(1906) 4월 30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신기선(申箕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4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미결 시수 죄인의 성명과 죄명을 구별한 성책[咸鏡南道裁判所已決未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 【424가】

광무 10년(1906) 4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미결 시수 죄인의 성명과 죄명을 구별한 성책[咸鏡南道裁判所已決未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 【424다】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 조이(金召史),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월 9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3월 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5년;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7년

·이성두(李聖斗),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5년;【424라】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0년;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7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4년 6개월

·정 조이(鄭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2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2월 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5년; 광무 8년(1904) 3월 1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0년;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7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4년 6개월

·유 조이(劉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425가】

·박처진(朴處眞),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재은(李在銀),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임치송(林致松),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3월 6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9년

·박자근놈(朴自近老+未),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6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4년 6개월

·차운봉(車雲峯),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1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425나】

·서광선(徐光先),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19일 징역시작, (공란), (공란)

·김공선(金公宣), 집과 살림살이를 버리고 훼손한 죄[棄毁家屋器物罪],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4월 7일 수감, (공란), (공란)


○ 미결수 명단[未決囚秩]【425나】

·강윤일(姜允一), 이영학 옥사의 죄인[李永學獄事罪], 법부(法部)의 훈령(訓令)을 받들어 바야흐로 재조사 중

·강준칠(姜濬七), 이영학 옥사의 죄인[李永學獄事罪], 법부(法部)의 훈령(訓令)을 받들어 바야흐로 재조사 중

·이용후(李龍厚), 이영학 옥사의 죄인[李永學獄事罪], 법부(法部)의 훈령(訓令)을 받들어 바야흐로 재조사 중

·김균성(金均性), 이영학 옥사의 죄인[李永學獄事罪], 법부(法部)의 훈령(訓令)을 받들어 바야흐로 재조사 중【425다】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신기선(申箕善)


○ 함경남도 재판소 형명부(咸鏡南道裁判所刑名簿)【426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함경남도(咸鏡南道) 함흥군(咸興郡), 성명(姓名) 김공선(金公宣), 나이 37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집과 살림살이를 버리고 훼손한 죄[棄毁家屋器物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22조의 ‘집과 살림살이를 버리고 훼손한 경우, 물건 값을 총 계산하여 제595조 절도율에 따라서 죄를 결단한다.[家屋器物을棄毁한者ᄂᆞᆫ并히物價를計ᄒᆞ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准ᄒᆞ야科斷]’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50냥 이상 100냥 미만[五十兩以上百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禁獄] 8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5) 3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5) 12월 8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5) 4월 7일

·비고[事故] : 신축년(1901) 쯤에 김두명(金斗明) 옥사에서 해당 범인의 유족으로서, ‘송치명(宋致明)이 때려죽이라고 몰래 사주하였다.’라고 하고는 여러 김씨와 더불어 여러 송씨 집안의 방문과 창문 27짝을 때려 부순 죄


● 도적 신종완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26다】

제57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28호 훈령(訓令)을 받들어서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의 도적놈 신종완(申宗完), 한춘성(韓春成) 등에게 율명(律名), 징역기한을 수정하여 선고한 후에 그대로 형벌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형명부(刑名簿) 2장을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6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홍(李根洪)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427가】

제 호

·주소[住址] : 파주군(坡州郡)에서 압송해 올린 한춘성(韓春成), 나이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竊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9조의‘사람을 공갈협박하여 재물을 얻은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 절도율에 따라 한 등급을 더한다[人을恐嚇야財를取者ᄂᆞᆫ計贓ᄒᆞ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准ᄒᆞ야一等을加]’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아래표의 ‘1,200냥 이상은 징역 종신이다.[千二百兩以上懲役終身]’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7조140) 제2항의 ‘징역형의 죄는 두 등급을 감등한다.[役刑에罪에ᄂᆞᆫ二等을減]’라는 율문으로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3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5일

·비고[事故] : 피고는 신종완(申宗完) 등과 더불어 시골집[村閭]에 글을 던져 넣어 재물을 뜯어내다가 재물은 얻지 못하고 붙잡힌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427나】

제 호

·주소[住址] : 파주군(坡州郡)에서 압송해 올린 신종완(申宗完), 나이 3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竊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9조의‘사람을 공갈협박하여 재물을 얻은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 절도율에 따라 한 등급을 더한다[人을恐嚇야財를取者ᄂᆞᆫ計贓ᄒᆞ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准ᄒᆞ야一等을加]’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아래표의 ‘1,200냥 이상은 징역 종신이다.[千二百兩以上懲役終身]’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7조 제2항의 ‘징역형의 죄는 두 등급을 감등한다.[役刑에罪에ᄂᆞᆫ二等을減]’라는 율문으로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3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5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은 한춘성(韓春成) 등과 더불어 시골집[村閭]에 글을 던져 넣어 재물을 뜯어내다가 재물은 얻지 못하고 붙잡힌 일


● 과천군 정 조이 옥사의 피고 임계봉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27다】

제58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서 과천군(果川郡)의 정 조이(鄭召史) 옥사의 피고 임계봉(林季奉), 간련(干連) 김 조이(金召史)를 그 사이 압송해 올려서 원 율문대로 선고하였습니다. 상소 기한이 지금 이미 지났습니다. 때문에 형벌을 집행하고 석방하였고, 매장 비용 100냥을 징수하여 사망한 여인 집에 내 주었습니다. 도망친 김윤안(金允安)을 또한 염탐해 붙잡았기에 해당 율문을 검토하여 선고하고 상소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일체 형벌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임계봉, 김 조이, 김윤안 등의 형명부(刑名簿)를 모두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9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홍(李根洪)【427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428가】

제 호

·주소[住址] : 과천군(果川郡)에서 압송해 올린 임계봉(林季奉), 나이 3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옥사 피고(獄事被告)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2조의 ‘일로 인해 위세로 사람을 핍박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事因야威勢로人을逼야自盡에致者]’라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5월 3일 속전을 받음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비고[事故] : 피고의 경우, 같은 마을에 사는 김윤안(金允安)이 동네에서 말하기를, “피고 임계봉은 친척 임귀남(林貴南)의 아내와 간음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여 동네와 문중에서 꾸짖는 말이 갖가지로 이르렀다. 그러자 피고는 변명하기 위해 김가네 집으로 갔더니 김윤안은 서울로 올라가서 있지 않았다. 그래서 김윤안의 어머니를 상대로 아들을 찾아내라고 독촉하고 소매를 잡고 말로 꾸짖은 후에 돌아왔더니 김윤안의 어머니 정 조이(鄭召史)가 간수를 먹고 사망에 이른 일이다.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428나】

제 호

·주소[住址] : 과천군(果川郡)에서 압송해 올린 김 조이(金召史), 나이 3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옥사의 간련(獄事干連)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2조의 ‘일로 인해 위세로 사람을 핍박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事因야威勢로人을逼야自盡에致者]’라는 율문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5조의 ‘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從犯은首犯의律에一等을減]’라는 율문으로 태(笞) 9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5월 3일 속전을 받음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비고[事故] : 피고의 경우, 김윤안(金允安)이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일을 당하자 변명하기 위해 임계봉(林季奉)과 함께 김가네 집으로 갔다. 그리고 김윤안의 어머니를 상대로 아들을 찾아내라고 독촉하고 또 말로 꾸짖었다. 그런데 김윤안의 어머니 정 조이(鄭召史)가 간수를 먹고 사망에 이른 일이다.


● 창원항의 정경일 아내 여인 유씨의 사망 사건의 피고 이 조이의 처리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428다】

보고(報告) 제21호

본 창원항(昌原港)의 피고 이 조이(李召史) 안건에 대한 본 창원항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박준효(朴準孝)의 보고에 따른 내용에,

“3월 27일에 신월리(新月里)에 사는 유치일(柳致一)의 아내 여인 이씨[李姓]와 정경일(丁敬一)의 아내 여인 유씨[柳姓]가 서로 다투며 싸웠습니다. 그 근본 원인을 조사해 보니 여인 이씨의 16살된 여자 아이가 3월 19일에 밤을 틈타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해당 여자 아이는 옷가지를 미리 여인 유씨에게 맡겨놓은 형태와 자취를 여인 이씨가 발각하고 따지고 꾸짖자 여인 유씨는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남편 정경일과 더불어 여러 곳을 널리 탐색했습니다. 그러나 오래도록 찾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한바탕 다투며 싸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투며 싸웠던 다음날인 3월 28일 이른 아침에 정경일의 아내 여인 유씨가 집에서 나가 돌아오지 않고 전혀 발자취가 없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4월 18일 오후에 해당 여인 유씨의 친정 오빠 유화익(柳化益)이 와서 아뢴 내용에,

“저의 누이 정경일의 아내의 시체를 지금 막 정거장 목선창(木船艙)의 아래 바다 속에서 꺼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즉시 가서 검험 조사[檢査]해 보니 해당 시체는 물 속에 두 달 간 잠겨있어서 몸의 앞뒷면이 썩어 문드러져 살이 터졌습니다.【428라】 그리고 정수리에 옅은 자주색 흔적이 1곳 있는데 모양은 버드나무 잎 같았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전에 얻어맞은 흔적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밖에 온몸에 상처가 없었고 반듯이 누운 채로 두 손은 앞을 향해 주먹을 쥐었고, 배는 부풀어 올랐고, 위아래 어금니는 꽉 다물려 있어서,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스스로 물에 빠져 죽었다.[自溺致斃]’라는 등의 형태와 마디마디 딱 들어맞았습니다. 사망하게 된 것은 분명 스스로 빠진 것이나 사안은 신중히 심사해야 하므로 해당 시체는 일단 내다 매장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물에 빠지기 전에 다투며 싸웠던 여인 이씨를 여러 차례 엄히 심문하고, 아울러 시체의 남편 정경일, 유족 유화익, 해당 동네 존위(尊位) 김명순(金明順), 목격증인[看證]인 이웃에 사는 여인 이씨[李姓]에게 3차례 진술을 거쳤습니다. 검안(檢案) 및 진술서[供案]를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여인 이씨의 본 남편인 유치일은 지금 갑자기 도망쳤기에 비밀리에 순검을 파견하여 널리 염탐하여 붙잡을 것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처리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본 창원항 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해보니, 피고 이 조이는 올해 3월 19일 밤에 16살된 여자 아이를 잃어버리고 혼인을 중매한 사람이 있는지 의심하고 근본 원인을 탐문했습니다. 그 즈음에 이웃에 사는 정경일의 아내 여인 유씨가 해당 여자 아이의 옷가지 3, 4개를 몰래 맡았다가 도망칠 때에 내준 형태와 자취가 탄로났습니다. 때문에 그로 인해 가서 따지고 꾸짖었더니 【429가】 여인 유씨는 이내 부끄러운 얼굴로 대답하고 위로하며 말하기를,

“우리 부부가 사방으로 흩어져 발자취를 물어보고 기어이 빨리 찾아오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 8일이 지나도 여전히 한 마디 이야기도 없었고, 예전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정경일은 보리밭에 오줌을 뿌렸고, 여인 유씨는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터지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이내 3월 27일에 다시 해당 집에 가서 사립문을 두드려 열고 믿음이 없음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여인 유씨는 나가 맞이하면서 대답하기를,

“지금 너의 사위된 자는 구하려고 해도 얻기 힘든 사람이다. 만약 여러 날이 지나면 자연 알게 될 것인데 어찌하여 와서 소란을 피우느냐?”

라고 하자 피고는 더욱 분노하여 손으로 여인 유씨의 머리카락을 붙잡자, 여인 유씨도 또한 피고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서로 뒤엉키고 서로 때렸습니다. 피고는 힘이 부족하여 집으로 돌아갈 때 길에서 남편 유치일을 만나서 이 일을 갖추어 말하고 도와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해당 집에 들어갔더니 여인 유씨가 보자마자 내달렸습니다. 그러자 피고 남편 유치일은 뒤쫓아가 머리카락을 붙잡고 피고는 소나무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마침 그때 본 동네 존위 김명순이 와서 도착하여 밝게 타이르고 싸움을 그치게 했습니다. 그러자 피고 부부는 즉시 집으로 돌아갔고 여인 유씨 부부는 집에서 함께 묵었습니다. 다음날이 되자 여인 유씨가 일찍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429나】 그대로 발자취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남편 정경일이 거제군(巨濟郡)에 사는 처남(妻娚) 유화익을 불러 요청하여 바다와 육지로 발자취를 탐색하다가 4월 18일에 이르러 본 창원항 해변 목선창 아래에서 가라앉은 시체가 있는 것을 보고 대나무 장대로 꺼내보니 바로 아내 여인 유씨였습니다.

즉시 유화익을 시켜 경무서에 가서 아뢰고 해당 시체를 검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망자가 스스로 물에 빠져 죽은 것은 확실히 의혹이 없었습니다. 단지 정수리에 옅은 자주색 흔적이 있었으니 비록 중대한 상처는 아니지만 아마도 이는 전에 얻어맞고 남겨진 흔적같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 이 조이(李召史)의 3차례 진술과 사망자의 남편{本夫} 정경일과 친오빠 유화익 및 해당 동네 존위 김명순, 이웃에 사는 여인 이씨[李姓] 등의 첫 번째 진술, 두 번째 진술, 세 번째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따라서 조사해보니 해당 피고가 당초 떠들썩하게 따진 것은 잃어버린 딸에 대한 진상을 확인한 데에서 분노를 드러낸 것이요, 구타하는데 이르러서는 또한 중대한 상처가 없었다는 점은 사람들이 모두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사망자가 사망하기에 이르렀던 것도 또한 바로 피고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전에 서로 다투며 서로 때린 일이 없었다면 어찌 오늘날 스스로 물에 빠져 스스로 죽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살상인소간율(殺傷人所干律)> 제492조의 ‘일로 인하여 위세로 사람을 핍박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 태 100대이다.[事를因ᄒᆞ야威勢로人을逼야自盡에致者笞一百]’라는 율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해당 시체의 정수리에 【429다】 약간의 얻어맞은 흔적이 있고, 또 물에 빠져 죽은 것은 또한 고한(辜限) 안에서 발생했으니 정황과 형태를 참고하면 본 율문으로 따져 결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 이 조이를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더하여 금고[禁獄] 1개월로 처리 판결하여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92조 마지막 항141)에 따라 매장비용을 추징하여 사망자의 집에 주었습니다.

사망자의 시체는 스스로 물에 빠져 죽은 것이 확실하고 또 다른 의혹이 없으니 비록 ‘인명 사안이 중요하다.’라고는 하지만 또한 글자로 그럴듯하게 꾸며 폐단이 불어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더 검험하지 않고 유족에게 내주어 매장하게 했습니다. 해당 상소 기한이 경과하였기에 피고에게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刑名簿)와 각 사람들의 진술서[供案], 사망자의 검안을 모두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피고의 남편 유치일의 경우 붙잡아서 조사하지 않을 수 없기에 별도로 경무서에 지시하여 방법을 세워 기찰해 염탐하게 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5일【429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기(李琦)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창원항 재판소 형명부(昌原港裁判所刑名簿)【430가】

선고(宣告) 제11호

·주소[住址] : 창원항(昌原港) 신월리(新月里), 성명 이 조이(李召史), 나이 48세, 직업

·범죄 종류(犯罪種類) : 일로 인해 사람을 핍박해 스스로 죽게 한 죄[因事逼人自盡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살상인소간율(殺傷人所干律)> 제492조의 ‘일로 인하여 위세로 사람을 핍박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 태 100대이다.[事를因ᄒᆞ야威勢로人을逼야自盡에致者笞一百]’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을 더해 금고[禁獄] 1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3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6월 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5일 감옥살이 시작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의 경우, 딸아이를 잃은 후 딸아이의 옷가지를 맡아 둔 여인 유씨를 강압해 스스로 물에 빠져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 창원항 신월리의 스스로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여인 유씨의 시체 검사안[昌原港新月里自溺致死人柳姓女屍體檢査案]【430다】

창원항 신월리의 스스로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여인 유씨의 시체 검사안[昌原港新月里自溺致死人柳姓女屍體檢査案]【431가】

○ 앞면

정수리[頂心] : 피부와 살이 썪어 떨어져나갔으며 뼈에 옅은 자주색 흔적 1곳이 있는데 모양이 버드나무 잎과 같다.

정수리의 왼쪽[偏左]

정수리의 오른쪽[偏右]

숫구멍[䪿門]

두개골[頭顱] : 살이 썩어 떨어져나갔으며 뼈가 드러남

이마[額角]

양쪽 태양혈(兩太陽穴)

양쪽 눈썹[兩眉]【431나】

미간[眉叢]

양쪽 눈두덩[兩眼胞]

눈동자[眼睛]

양쪽 뺨[兩腮頰]

양쪽 귀[兩耳] : 썩어 문드러짐

귓바퀴[耳輪]

귓불[耳垂]

귓구멍[耳竅]

콧등[鼻梁]

코끝[鼻準]【431다】

콧구멍[鼻竅]

인중(人中)

위아래 입술[上下唇吻]

위아래 치아[上下牙齒] : 꽉 다물음

혀[舌]

아래턱[頷頦]

목구멍[咽喉]

식도[食氣顙] : 안에 있어 보이지 않음

양쪽 빗장뼈[兩血盆骨]

양쪽 어깨[兩肩胛]【431라】

양쪽 겨드랑이[兩腋胑] 썩어 문드러짐

양쪽 팔뚝[兩䏩膊]

양쪽 팔오금[兩月+曲䐐]

양쪽 손목[兩手腕] : 앞으로 향함

양쪽 손바닥[兩手心] : 주먹을 쥠

양쪽 손가락[兩手指]

손가락 끝[手指肚]

손톱 밑[手指甲縫]

가슴[胸膛] : 썩어 문드러짐

양쪽 젖[兩乳]【432가】

명치[心坎]

배[肚腹] : 부풀어 오름

양쪽 갈빗대[兩肋] : 평상시와 같음

양쪽 옆구리[兩脇] : 평상시와 같음

배꼽[臍肚] : 평상시와 같음

양쪽 사타구니[兩胯] : 평상시와 같음

음호(陰戶) : 은비녀로 시험했으나 변하지 않음

양쪽 넓적다리[兩腿] : 평상시와 같음

양쪽 무릎[兩膝] : 평상시와 같음【432나】

양쪽 정강이[兩膁肕]: 평상시와 같음

양쪽 발목[兩脚腕] : 평상시와 같음

양쪽 발등[兩脚面] : 평상시와 같음

발가락[足趾] : 썩고 있음

발톱[足趾甲] : 평상시와 같음


○ 뒷면[合面]

뒤통수[腦後]

뒷덜미[髮際]

양쪽 귀뿌리[兩耳根]

뒷목[項頸]

양쪽 어깻죽지[兩臂膊] : 썩어 문드러짐

양쪽 팔꿈치[兩肐肘]

손목[手腕]

양쪽 손등[兩手背]

손가락[手指]

손톱[手指甲] : 평상시와 같음

등[脊背] : 썩고 있음

등뼈[脊膂] : 종기[胞胗]가 마구 일어남. 오른쪽 뒤 옆구리에 이전 종기 흔적 2곳이 있는데 대추나무 잎 같은 모양이 연달아 있음.

양쪽 뒤 갈빗대[兩後肋]

양쪽 뒤 옆구리[兩後脇]

허리[腰眼]

양쪽 엉덩이[兩臀]

항문[穀道] : 은비녀로 시험했으나 변하지 않음

양쪽 넓적다리[兩腿]

양쪽 오금[兩月+曲䐐]

양쪽 장딴지[兩腿肚]

양쪽 복사뼈[兩脚踝] : 종기[胞胗]가 마구 일어남

발꿈치[脚跟]

발바닥[脚心]

발가락[足趾]

발가락 끝[足趾肚]

발톱밑[足趾甲縫] : 썩고 있음


광무 10년(1906) 4월 30일

창원항 경무서 총순(昌原港警務署總巡) 박준효(朴準孝)


● 전표를 위조한 피고 이영식 등의 처리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432다】

보고(報告) 제22호

피고(被告) 이영식(李永植)이 전표(錢票)를 위조한 사건에 대해 본 창원항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박준효(朴準孝)의 보고로 말미암아 이를 심리했습니다. 그랬더니 피고는 이번 4월 23일에 본 창원항 쌀 장수인 객주(客主) 최원측(崔元則)의 150냥 전표를 베껴 쓰고[贋書] 도장은 갈대 자리 조각으로 글자를 만들어 위조하고 전표에 찍었습니다.

그리고 ‘최원측 심부름하는 사람이다.’라고 사칭하고 일본인 쌀 장수 사카다[坂田]에게 돈을 찾다가 해당 상점에서 전표를 살피고 도장을 조사해보니 간사한 상황이 탄로나서 즉시 붙잡혀서 수감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의 진술과 위조 전표의 증거로 말미암아 명백했습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사위소간율(詐僞所干律)> 제389조의 ‘자기나 다른 사람의 신분 증서나 재산을 증빙할 문서나 증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징역 2년이다.[自己나他人의身分의証書나財産의証憑文書나票券을僞造ᄒᆞ거나變造ᄒᆞᆫ者懲役二年]’라는 율문을 적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그대로 피고 이영식을 징역 2년으로 처리 판결하여 선고하였습니다. 상소 기한이 경과하였기에 【432라】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와 진술서를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5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기(李琦)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창원항 재판소 형명부(昌原港裁判所刑名簿)【433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창원항(昌原港) 성호리(城湖里), 성명 이영식(李永植), 나이 32세, 직업 품팔이[雇傭]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증서를 위조한 죄[他人票券僞造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89조의 ‘자기나 다른 사람의 신분 증서나 증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징역 2년이다.[自己나他人의身分의証書나票券을僞造ᄒᆞ거나變造ᄒᆞᆫ者懲役二年]’라는 율문을 적용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3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5월 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5일 징역 시작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은 최원측(崔元則)의 돈 150냥의 전표[票章]를 위조함


◌ 진술 성책[供招成冊]【433다】

광무 10년(1906) 4월 29일【434가】

성호(城湖) 거주, 성명 이영식(李永植), 나이 32세

심문 : 너는 이번 4월 23일에 본 창원항 쌀 장수 객주(客主) 최원측(崔元則)의 도장을 위조하고 돈 150냥 위조 전표에 도장을 찍고 일본인 사카다[坂田]의 쌀 가게에 가서 사기쳐 가지려고 하다가 발각되었다. 도장은 어떤 사람이 만들었으며 그 사이 또 사기쳐 가진 돈은 얼마인지를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진술 : 저는 전날에 일본인 사카다[坂田] 가게에서 품팔이 했습니다. 때문에 창원항 내 각 객주의 전표와 도장 찍은 것을 오가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4월 23일에 저는 최원측의 돈150냥 전표를 위조해서 쓰고 도장은 갈대[蘆林]로 글자를 만들어 내서 붉은 인주(印朱)를 발라서 전표에 도장을 찍었는데 조금도 【434나】어긋남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으로 “최원측 집안에서 돈을 찾는다.”라고 했더니 사카다[坂田] 가게에서는 전표를 조사하다가 제가 만든 도장이 “최원측의 본래 도장과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하여 돈을 찾지 못했고 즉시 발각되어 체포되었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창원항 경무서 총순(昌原港警務署總巡) 박준효(朴準孝)


◌ 창원항 재판소 형명부(昌原港裁判所刑名簿)【434다】

선고(宣告) 제11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신천(信川), 성명 전응두(全應斗), 나이 2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둑질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함[竊盜未得財]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담을 넘거나 구멍을 뚫거나 모습을 감추고 얼굴을 가리거나 남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재물을 훔치다가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 금고 3개월이다.[踰墻穿穴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을因야財物을窃取ᄒᆞ다가未得財ᄒᆞᆫ者禁獄三個月]’라는 율문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1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7월 19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19일 금고[禁獄]

·비고[事故] : 본 창원항 박봉준(朴奉俊)의 집에서 돈 40냥을 훔치려다가 재물을 얻지 못하고 드러난 일


● 조복용과 여자 아이 김씨의 간통 사건 처리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435가】

보고(報告) 제23호

피고(被告) 조복용(趙福用)과 여자 아이 김씨가 어울려 간통한{和姦} 사건에 대해 본 창원항 경무서 총순(昌原港警務署總巡) 박준효(朴準孝)의 보고로 말미암아 이를 심리했습니다. 그랬더니 피고 조복용은 철도(鐵道) 일꾼{雇役}인데 본 창원항에 와서 머물렀습니다. 작년 9월쯤에 피고 여자 아이 김씨와 어울리며 유혹하여 해당 여인이 사는 빈집에서 밤을 틈타 간통했습니다. 그런데 탄로나기에 이르자 여자 아이의 부모가 드나드는 것을 엄히 금지하여 간음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3월 19일 밤에 여자 아이가 그의 옷가지를 이웃에 사는 정경일의 아내 여인 유씨[柳姓]에게 미리 숨겨놓았다가 때가 되어 찾고는 남녀가 손잡고 도망쳐서 밀양 등지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여자는 일단 머물렀고 남자는 다시 품팔이를 하려고 본 창원항에 와서 도착하였다가 해당 여인의 부모가 고발함으로 인해 먼저 붙잡혀서 수감되었고, 그의 구두 진술로 인해 여인도 또한 붙잡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들의 진술로 말미암아 명백했습니다. 이는 『형법대전(刑法大全)』 <간음소간율(姦淫所干律)> 제534조의 ‘유부녀와 어울려 간음한 경우 【435나】태 90대이고, 남편이 없는 경우는 한 등급을 감등한다. 간음한 아녀자도 똑같이 따진다.[有夫女를和姦ᄒᆞᆫ者ᄂᆞᆫ笞九十이며無夫에ᄂᆞᆫ一等을減ᄒᆞ되姦婦도同論]’라는 율문을 적용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대로 피고 조복용과 여자 아이 김씨를 모두 태 80대로 처리 판결하고 선고하였습니다. 상소 기한이 경과하였기에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와 진술서[供案]를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8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기(李琦)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창원항 재판소 형명부(昌原港裁判所刑名簿)【435다】

선고(宣告) 제12호

·주소[住址] : 합천군(陜川郡) 창동(倉洞), 성명 조복용(趙福用), 나이 29세, 직업 품팔이[雇傭]

·범죄 종류(犯罪種類) : 어울려 간음한 죄[和姦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34조의 ‘유부녀와 어울려 간음한 경우 태 90대이고, 남편이 없는 경우는 한 등급을 감등한다.[有夫女를和姦ᄒᆞᆫ者ᄂᆞᆫ笞九十이며無夫에ᄂᆞᆫ減一等]’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8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8일 태(笞)를 때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은 여자 아이 김씨[金姓]와 어울려 간음함.


◌ 창원항 재판소 형명부(昌原港裁判所刑名簿)【435라】

선고(宣告) 제13호

·주소[住址] : 창원항(昌原港) 신월(新月), 성명 여자 아이 김기이[金姓女兒奇伊], 나이 16세, 직업

·범죄 종류(犯罪種類) : 어울려 간음함[和姦]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34조의 ‘유부녀와 어울려 간음한 경우 태 90대이고, 남편이 없는 경우는 한 등급을 감등하되 간음한 아녀자도 똑같이 따진다.[有夫女를和姦ᄒᆞᆫ者ᄂᆞᆫ笞九十이며無夫에ᄂᆞᆫ減一等ᄒᆞ되姦婦도同論]’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 8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8일 태(笞)를 때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은 조복용(趙福用)과 어울려 간음함.


◌ 진술 성책[供招成冊]【436가】

광무 10년(1906) 4월 30일【436다】

합천군(陜川郡) 창동(倉洞) 거주, 조복용(趙福用), 나이 29세

심문 : 현재 직업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

진술 : 저는 본 창원항(昌原港) 군용철도(軍用鐵道) 역부(驛夫)가 직업입니다.

심문 : 만약 현재 업무가 있다면 어떻게 고향에 갔다가 왔느냐?

진술 : 제가 갔다가 돌아오는 사이에 서성(西城)에 사는 송동이(宋童伊)를 역부로 대신 세웠습니다.

심문 : 너는 철도반(鐵道班)의 허락을 얻고 그랬느냐?

진술 : 저는 허락을 받지 않고 제멋대로 그러한 것입니다.

심문 : 지난날 신월(新月)의 동네 보고와 유치일(柳致一)이 와서 하소연 한 것을 접수해보니, “그가 유치일의 16세 된 딸아이를 유인하여 달아났습니다.”라고 한다. 그사이 중매한 자가 【436라】누구이냐? 또 듣건대 “정경일(丁敬一)이 간여하였다.”라고 하는데 현재 붙잡혀 수감 중인데 어느 때 유인해 내어 어느 곳에 숨기고 감추었는지 그 사이 자세한 정황을 하나하나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진술 : 저는 철도에서 일을 시작한 이래로 본 창원항에 와서 도착해 품팔이 했습니다. 작년 9월에 시작하여 유치일의 여자 아이와 서로 눈길을 보내다가 첫 번째로 밤에 빈집에서 어울려 간음했습니다. 그 후에 자연히 말이 나오게 되어 여자 아이의 부모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자 어울려 간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음력 2월 25일 저녁에 이르러 해당 여자 아이가 이야기하기를, “약간의 옷가지를 이미 정경일의 아내에게 옮겨 두었다. 우리가 만약 달아나지 않으면 함께 즐길 수 없다.”라고 하였고, “나의 의붓아버지가 종종 따져 나무라는 것을 견딜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자 아이와 합천(陜川) 【437가】 고향으로 같이 갔다가 저만 다시 역부(驛夫)로 들어가려고 어제 와서 도착했습니다. 따라서 일은 이미 관아에 드러났습니다. 잘 살펴 처분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1일【437가】

본 창원항(昌原港) 신월리(新月里) 거주 여자 아이 김씨[金姓], 나이 16세

심문 : 너는 조복용(趙福用)과 더불어 어울려 간음하다가 3월 19일 밤에 조가와 더불어 몰래 도망쳤다. 그때 옷가지를 미리 이웃집 정경일(丁敬一)의 아내 여인 유씨(柳氏)에게 두었다가 찾아갔던 일을 네 어머니가 발각하고 여인 유씨와 여러 번 말다툼하다가 3월 27일에 한바탕 다투며 싸웠고, 3월 28일 이른 아침에 여인 유씨가 스스로 바다에 빠져 죽었다. 만약 네가 음란한 짓을 하고 몰래 도망치지 않았다면 옷가지를 미리 여인 유씨에게 맡겨두었겠느냐? 너는 처녀로 이처럼 음란한 태도를 부리다가 끝내는 다투며 싸우는 경우를 빚어냈으니, 그사이 여러 가지 일{般事}에 대해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437나】

진술 :작년 9월쯤에 조복용과 이년의 빈 집에서 어울려 간음했고 그 후에 정이 두터워져서 장차 평생을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년의 부모가 분명 끝내 들어주지 않을 듯 했습니다. 조씨를 보면 웃음이 머금어지고 보지 않으면 잊기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3월 19일 밤에 부모를 돌아보지 않고 조가와 더불어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옷가지를 미리 여인 유씨에게 내다 맡겨두었는데 위 여인 유씨가 비밀리에 숨겨두었다가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년은 밤에 도망가서 밀양군(密陽郡) 등지에 가서 머물다가 이렇게 붙잡혀왔습니다.

심문 : 그렇다면 여인 유씨는 네가 도망간 일은 알지 못하느냐?

진술 : 이년이 옷가지를 맡겨두었을 때 여인 유씨가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때문에 이년이 은근하게 회답하자 단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437다】

창원항 경무서 총순(昌原港警務署總巡) 박준효(朴準孝)


● 죄수 현황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38가】

보고(報告) 제17호

이번 4월 달 본 삼화항 재판소(三和港裁判所) 관할 죄수(罪囚)의 미결수(未決囚)와 기결시수[已決時囚]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30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변정상(卞鼎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아래[左開]【438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명 및 징역기한[役名及役期], 선고 날짜[宣告月日]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박승렬(朴承烈), 관아 관련 재산 절도[盜竊係官財産],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4일

·최창진(崔昌鎭), 관아 관련 재산 절도[盜竊係官財産],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4일

·임진숙(任鎭淑), 관아 관련 재산 절도[盜竊係官財産],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4일

·한성수(韓成水), 관아 문서 절도[盜竊官司文書],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2월 9일

·황장준(黃長俊), 절도(竊盜),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2월 14일

·손성규(孫成奎), 도박[賭技],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3월 11일,

·전응두(全應斗), 도적질했는데 재물을 얻지 못함[竊盜未得財], 금고[禁獄] 3개월, 광무 10년(1906) 4월 13일


◦미결수 명단[未決囚秩]【438라】

·정기순(鄭基淳), 강도(强盜),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할 예정

·김관순(金官淳), 강도(强盜),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할 예정

·이경섭(李京涉), 강도(强盜),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할 예정


● 죄수 현황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39가】

제41호 보고(報告)

지난 4월달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 징역기한, 징역 시작 날짜, 사면 감등 및 실제 남은 징역 기한과 시수(時囚) 중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자의 수감, 율문 적용 날짜, 기타 범인의 수감과 심사 여부를 조목조목 기록하고 성책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5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미결수 성책[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439다】

법부(法部)

광무 10년(1906) 5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미결수 성책[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440가】

◦기결수[已決囚]

·장연(長淵) 장윤강(張允江),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6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0월 19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3년

·해주(海州) 오경복(吳京福),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옹진(甕津) 박행섭(朴行涉),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장연(長淵) 김낙은(金洛殷),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봉산(鳳山) 김준보(金俊甫),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4월 1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440나】

·장련(長連) 윤처삼(尹處三),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4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신천(信川) 고행후(高行厚),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4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해주(海州) 최경호(崔京浩),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해주(海州) 박부성(朴富成),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봉산(鳳山) 이초재(李初才),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신계(新溪) 이동제(李東齊),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신천(信川) 이원배(李元培),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8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문화(文化) 김치순(金致順),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풍천(豊川) 박준근(朴俊根),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봉산(鳳山) 유홍석(劉弘石),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440다】

·서흥(瑞興) 장응삼(張應三),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송화(松禾) 이순업(李順業),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12월 21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서흥(瑞興) 김영일(金永一),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2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금천(金川) 이응보(李應甫), 과부를 겁주어 빼앗은 죄[劫寡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2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평산(平山) 이 조이(李召史),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평양(平壤) 방춘수(方春守), 간음했다고 무고하여 재물을 뜯다가 살인사건에 이르게 한 죄[誣淫討索馴致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4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은율(殷栗) 김영렬(金永烈),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재령(載寧) 정길손(鄭吉孫),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송화(松禾) 권치호(權致浩),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10월 2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주(黃州) 이명학(李命學),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440라】

·해주(海州) 김봉수(金鳳洙),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연(長淵) 박경진(朴京振),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신천(信川) 윤용운(尹用云),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련(長連) 이여송(李如松),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해주(海州) 김순택(金淳澤),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수안(遂安) 김봉선(金奉先),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1월 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해주(海州) 박승오(朴勝午),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1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수안(遂安) 김덕증(金德曾),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1월 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주(黃州) 이원실(李元實),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2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주(黃州) 박백년(朴伯年),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2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441가】

·장연(長淵) 오성일(吳成日),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연(長淵) 장흥봉(張興奉),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연(長淵) 이치수(李致守),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주(黃州) 임춘화(林春化),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9개월, 광무 9년(1905) 10월 1일 형벌 집행, (공란), (공란)

·은율(殷栗) 김학곤(金學坤), 살인 사건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4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주(黃州) 권득필(權得必), 살인 사건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4월 2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안악(安岳) 배응오(裴應五),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4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련(長連) 김홍규(金弘圭),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3월 26일 형벌 집행, (공란), (공란)

·재령(載寧) 백영석(白永錫),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3월 26일 형벌 집행, (공란), (공란)

·황주(黃州) 이득준(李得俊),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4월 16일 형벌 집행, (공란), (공란)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441다】

·금천(金川) 정용암(鄭用巖), 몽둥이로 노금용의 머리를 때려 사망케 한 죄[椎殺盧今用頭部致死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9년(1905) 12월 2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투구살인율(鬪敺殺人律)로 교형(絞刑)으로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24일 법부(法部)에 보고

·황주(黃州) 안영원(安永元), 새끼로 의붓아버지 안창언을 목 졸라 죽인 죄[索勒義父安昌彦致死罪], 광무 10년(1906) 1월 1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고살인율(故殺人律)로 교형(絞刑)으로 선고, 광무 10년(1906) 1월 17일 법부(法部)에 보고

·재령(載寧) 신내몽(申乃夢),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2월 1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18일 『형법대전(刑法大全)』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으로 선고, 광무 10년(1906) 3월 10일 법부(法部)에 보고

·송화(松禾) 유원기(柳元基), 이제석 어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李濟錫母塚罪], 광무 10년(1906) 2월 1일 수감, 광무 10년(1906) 3월 26일 『형법대전(刑法大全)』 분묘침해율(墳墓侵害律)로 징역 3년으로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9일 법부(法部)에 보고

·재령(載寧) 민효식(閔孝植), 백성 소요 소장 우두머리인 죄[民閙狀頭罪] 광무 10년(1906) 2월 14일 수감, 광무 10년(1906) 4월 16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소송위범율(訴訟違犯律) ‘고소한다고 하고 사람들을 모아 관아 물건을 훼손하고 부순 경우[告訴다稱고聚衆야官物을毁破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28일 법부(法部)에 보고

·신천(信川) 최승건(崔承建), 간음했다고 지어내어 이 조이가 간수를 마시고 사망에 이르게 한 죄[做出奸淫馴致李召史服滷死罪], 광무 10년(1906) 2월 25일 수감, (공란), (공란)

·재령(載寧) 윤학서(尹學西), 주먹으로 이두년을 쳐서 사망하게 한 죄[拳觸李斗年致死罪], 광무 10년(1906) 3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3월 26일 『형법대전(刑法大全)』 투구살인율(鬪敺殺人律)로 징역 종신으로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19일 법부(法部)에 보고

·황주(黃州) 박달순(朴達淳), 백성들을 못살게 군 죄[侵虐民間罪], 광무 10년(1906) 3월 24일 수감, 2차 심리, (공란)

·황주(黃州) 백일화(白日化), 백성들을 못살게 군 죄[侵虐民間罪], 광무 10년(1906) 3월 24일 수감, 2차 심리, (공란)【441라】

·황주(黃州) 이기룡(李起龍), 백성들을 못살게 군 죄[侵虐民間罪], 광무 10년(1906) 3월 24일 수감, 2차 심리, (공란)

·황주(黃州) 김성옥(金成玉), 백성들을 못살게 군 죄[侵虐民間罪], 광무 10년(1906) 3월 24일 수감, 2차 심리, (공란)

·황주(黃州) 한치원(韓致元), 백성들을 못살게 군 죄[侵虐民間罪], 광무 10년(1906) 3월 24일 수감, 2차 심리, (공란)

·황주(黃州) 신성삼(申成三), 백성들을 못살게 군 죄[侵虐民間罪], 광무 10년(1906) 3월 24일 수감, 2차 심리, (공란)

·황주(黃州) 이종만(李鍾萬), 백성들을 못살게 군 죄[侵虐民間罪], 광무 10년(1906) 3월 24일 수감, 2차 심리, (공란)

·황주(黃州) 김춘화(金春化), 백성들을 못살게 군 죄[侵虐民間罪], 광무 10년(1906) 3월 24일 수감, 2차 심리, (공란)

·황주(黃州) 김장손(金張孫), 백성들을 못살게 군 죄[侵虐民間罪], 광무 10년(1906) 3월 24일 수감, 2차 심리, (공란)

·해주(海州) 오흠손(吳欠孫), 오근묵이 김영근을 발로 밟아 죽일 때 도운 죄[吳根黙踏殺金永根時幇助罪],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수감, 광무 10년(1906) 4월 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의 ‘나머지 사람이다.[餘人]’이라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로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23일 법부(法部)에 보고

·강령(康翎) 이광복(李光福), 아내 김 조이 및 어린 아이를 도끼로 찍어 죽인 죄[䂨殺其妻金召史及孩兒罪],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수감, 광무 10년(1906) 4월 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친속살사율(親屬殺死律)>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21일 법부(法部)에 보고

·황주(黃州) 조형담(趙亨淡), 조형정이 권창년을 짓찧어 죽일 때 도운 죄[趙亨正築殺權昌年時幇助罪], 광무 10년(1906) 3월 31일 수감, 광무 10년(1906) 4월 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의 ‘나머지 사람이다.[餘人]’라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로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23일 법부(法部)에 보고 【442가】

·황주(黃州) 김하영(金河永), 조형정이 권창년을 짓찧어 죽일 때 도운 죄[趙亨正築殺權昌年時幇助罪], 광무 10년(1906) 3월 31일 수감, 광무 10년(1906) 4월 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의 ‘나머지 사람[이다.餘人]’라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로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23일 법부(法部)에 보고

·황주(黃州) 전봉운(全鳳云), 적도죄(賊盜罪), 광무 10년(1906) 3월 4일 수감, 2차 심리

·황주(黃州) 김동재(金東才), 적도죄(賊盜罪), 광무 10년(1906) 3월 4일 수감, 2차 심리

·황주(黃州) 이명천(李明天), 적도죄(賊盜罪), 광무 10년(1906) 3월 4일 수감, 2차 심리

·황주(黃州) 이학규(李學圭), 적도죄(賊盜罪), 광무 10년(1906) 3월 4일 수감, 2차 심리

·황주(黃州) 이봉학(李奉鶴), 적도죄(賊盜罪), 광무 10년(1906) 3월 4일 수감, 2차 심리

·황주(黃州) 윤상순(尹尙淳), 적도죄(賊盜罪), 광무 10년(1906) 3월 4일 수감, 2차 심리

·황주(黃州) 조근수(趙根守), 적도죄(賊盜罪), 광무 10년(1906) 3월 4일 수감, 2차 심리

·황주(黃州) 민철록(閔喆彔), 적도죄(賊盜罪), 광무 10년(1906) 3월 9일 수감, 2차 심리

·황주(黃州) 이약산(李若山), 적도죄(賊盜罪), 광무 10년(1906) 3월 9일 수감, 2차 심리【442나】

·해주(海州) 이함수(李咸修), 오찬근 집터 값을 중개하다가 횡령한 죄[吳瓚根家垈價居間乾沒罪], 광무 10년(1906) 4월 6일 수감, (공란), (공란)

·신천(信川) 김만년(金萬年), 일본인과 한통속이 되어 못살게 하도록 부추긴 죄[符同日人侵虐慫慂罪], 광무 10년(1906) 4월 20일 수감, (공란), (공란)

·송화(松禾) 김덕순(金德順), 유원기가 이제석 어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칠 때 따라간 죄[柳元基私掘李濟錫母塚時隨行罪], 광무 10년(1906) 4월 24일 수감, (공란), (공란)

·송화(松禾) 이제석(李濟石), 주인 있는 산에 장사지낸 죄[入葬有主山罪], 광무 10년(1906) 4월 24일 수감, (공란), (공란)

·황주(黃州) 권득록(權得祿), 그 형 권득필이 함부로 조형정을 죽일 때 방조한 죄[其兄得必擅殺趙亨正時幇助罪], 광무 10년(1906) 4월 28일 수감, (공란), (공란)


● 안악군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인 박응오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42다】

제43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2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서 재령군(載寧郡)의 사망한 남자 이두년(李斗年) 옥사의 정범(正犯) 윤학서(尹學西)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해 사람을 죽인 경우[鬪毆를因ᄒᆞ야人을殺]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하고 선고서에 수정하고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5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442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443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재령군(載寧郡) 은질지방(銀叱只坊) 칠동(柒洞), 등짐 장수[負商], 성명 윤학서(尹學西), 나이 38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주먹으로 남의 가슴을 쳐서 사망케 한 죄[拳觸人胸膛致死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毆를因ᄒᆞ야人를殺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5년(1921) 2월 13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5일

·비고[事故] : 주먹으로 이두년(李斗年)의 가슴을 쳐서 사망케 함


● 안악군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인 박응오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43다】

제44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2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서 안악군(安岳郡)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인 배응오(裵應五)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42조 제1항에 따라 죄를 면제하고 석방하였습니다. 몰래 장사지낸 죄인 이동섭(李東燮)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3조의 ‘주인이 있는 무덤 경계 내에 몰래 장사지낸 경우[有主墳墓界限內에暗葬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년으로 처리 판결하려고 경무서(警務署)로 압송해 올리라는 뜻으로, 그리고 범인 배응오의 사안은 그때 소송을 심리했던 해당 안악 군수의 성명을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해 오라는 일로 해당 안악군에 훈령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5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443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누락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44가】

제45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22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보고서 제28호를 접수하고 첨부한 죄수 성책[囚徒成冊]을 귀 관찰부(觀察府) 경무 보좌관(警務補佐官)이 경무 고문(警務顧問)에게 보고해 도착한 시수기록[時囚記]과 참고해 보았다. 그랬더니 기결수 중 귀 보고에 정길손(鄭吉孫)과 경무서 보고의 정중원(鄭仲元)의 경우, 이름은 비록 각각 다르나 죄명, 형기는 모두 같다. 따라서 아마도 이는 이름과 호의 다른 부를 것 같으나 오히려 의혹스럽다. 때문에 이에 훈령으로 문의하니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 정가에게 그 이름을 조사하고 물어서 하나로 지목하여 분명하게 보고하라.

또 경무서 보고의 미결수 중에서 3명은 귀 보고 중에서 빠졌다. 따라서 해당 3명의 성명, 죄명, 수감 날짜를 아래에 베껴서 보내니 빠진 채로 보고한 곡절과 어떻게 처리 판결했는지를 모두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아래

·홍승호(洪承浩), 기증 받은 비용을 소비한 죄[受寄費消罪], 광무 10년 3월 13일 수감

·민장호(閔長浩), 지역 수령을 욕한 죄[罵土主官罪], 3월【444나】 17일 수감

·김태희(金泰喜), 지역 수령을 욕한 죄[罵土主官罪], 3월 17일 수감”

라고 했습니다.

본 관찰부에서 보고한 죄수 성책의 기결수 중 정길손은 경무서에서 보고한 정중원과 죄명, 형기는 모두 같고 이름자가 각각 다른 이유를 별도로 사실을 조사해보니, 정길손의 성명은 처음에 재령군(載寧郡)에서 사망한 배숙도(裵叔道)의 검안(檢案)에 실려서 죄수 성책에 분명히 기록하여 이미 여러 달 매달 보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경무서의 서기와 순검을 불러다가 ‘정길손’을 ‘정중원’으로 보고한 이유를 물어보니 아뢴 내용에,

“전날 보좌관이 시수기록[時囚記]을 경무 고문관에게 보고할 때에 해당 죄수를 불러들여 성명을 물으니 아뢰기를 ‘정중원이다.’라고 했기에 아뢴대로 기록해 보고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죄수의 이름이 하나는 바로 ‘정길손’이고 하나는 바로 ‘정중원’입니다. 그런데 정길손의 이름은 처음 검안(檢案)에 베껴 기록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또한 이미 여러 번 매달 말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길손’으로 수정하라는 뜻으로 분부했습니다.

홍승호, 민장호, 김태희 등 3명의 죄수를 빠뜨리고 보고한 일의 경우, 정말로 죄수 성책에 기록하여 싣지 않았습니다.【444다】 이번 받든 훈령 내용이 이처럼 정중하니, 신중히 심사하는 도리상 황송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해당 3명의 죄수를 어떻게 처리 판결했는지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7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444다】

·신천(信川) 홍승호(洪承浩), 위 사람의 경우, 관찰부 읍내 신응조(申應朝)의 빚진 돈을 갖추어 갚는 일로 광무 10년(1906) 3월 13일 수감했다. 그런데 집안 형세가 가난하고 변변치 못해 마련해 갚을 수 없어서 가을 추수를 기다리기로 기한을 정했다. 광무 10년(1906) 5월 2일 석방

·옹진(甕津) 민장호(閔長浩), 위 사람의 경우, 해당 군수가 관찰부로 올라가는 길에 진결(陳結)을 수정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무리를 모아 길을 막고 소장을 바친 것은 듣기에 놀라웠다. 때문에 광무 10년(1906) 3월 17일에 붙잡아 수감했다. 그런데 무리만 모으고 제압한 사실이 없으므로 광무 10년(1906) 4월 9일에 석방

·옹진(甕津) 김태희(金泰喜), 위 사람의 경우, 해당 군수가 관찰부로 올라가는 길에 진결(陳結)을 수정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무리를 모아 길을 막고 소장을 바친 것은 듣기에 놀라웠다. 때문에 광무 10년(1906) 3월 17일에 붙잡아 수감했다. 그런데 무리만 모으고 제압한 사실이 없으므로 광무 10년(1906) 4월 9일에 석방


● 도적놈 이약산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45가】

제45호 질품(質稟)

본 황해도 관찰부(黃海道觀察府)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재령군(載寧郡)의 도적놈 이약산(李若山), 봉산군(鳳山郡)의 도적놈 민철록(閔喆彔), 조근수(趙根守), 신계군(新溪郡)의 도적놈 이봉학(李奉鶴), 이학규(李學圭), 이명천(李明天) 등을 관찰부로 붙잡아 들여 도적질을 저지른 정황을 엄히 조사하고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약산의 경우, 도적 패거리들을 머물게 하며{容接}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장물 돈을 밥값으로 받았고 면화, 무명 등의 물건을 빼앗은 장물을 나눴습니다.

민철록의 경우, 도적 패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계속 머무르게 하고 함께 가서 도적질하여 돈냥과 단사(單紗) 등의 장물을 나눈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상 두 범인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15조 <적도와주율(賊盜窩主律)>의 ‘강도 소굴의 주인 제2항의 모의를 함께한 자가 시행하고 장물을 나눈 경우[强盜窩主第二項共謀者가行ᄒᆞ고分贓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먹을 것을 제공한 것은 정말로 함께 모의한 것이 아니라 위협을 당해 어쩔 수 없었던 일입니다. 따라간 것도 또한 꾀하여 피하려고 했으나 어쩔 수 없이 간 것에 해당합니다. 장물을 나눈 것도 또한 달가운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445나】 형세상 물리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각각 징역 종신으로 처리 판결했습니다.

조근수의 경우,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돈냥과 옷가지, 쌀, 면화[木] 등의 물건을 훔쳐서 장물을 나누었고 무기는 바로 저울대[衡木]와 짧은 지팡이였습니다. 이를 『형법대전』 제618조 <공모위도율(共謀爲盜律)>의 ‘단 3사람 이상이 함께 모의하여 도둑질한 경우, 강도로 따진다.[但三人以上이共謀爲盜ᄒᆞᆫ者ᄂᆞᆫ强盜로論]’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 제593조 <강도율(强盜律)>의 ‘재물을 겁주어 얻을 계획으로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몽둥이를 사용한 경우[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第一項一人或二人以上이人家에突入ᄒᆞ야桿棒을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초 따라 간 것은 부추김을 당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무기는 저울대[衡木]와 짧은 지팡이에 지나지 않으니 몽둥이와는 다릅니다. 지니고 있던 자는 바로 두 김가(金哥)이고 그는 애당초 지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 율문에서 한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징역 종신 이상은 본 황해도 재판소에서 함부로 결정할 것이 아닙니다.【445다】

그리고 이봉학, 이학규, 이명천 등의 경우, 3사람이 패거리를 엮어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소와 쌀, 목면, 돈냥 등의 물건을 훔쳐서 장물을 나누었으니 해당 범인 3명은 『형법대전』 제618조의 ‘단 3사람 이상이 함께 모의하여 도둑질한 경우, 강도로 따진다.[但三人以上이共謀爲盜ᄒᆞᆫ者ᄂᆞᆫ强盜로論]’라는 율문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4조 <강도율(强盜律)>의 ‘남의 재물을 약탈한 경우[人의財物을搶奪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각각 징역 3년으로 처리 판결하였습니다. 이상 범인 6명을 이미 선고하였기에 해당 진술서[供案] 1건과 형명부(刑名簿) 3통을 모두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指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8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4월 일 황해도 재판소 관할 도적놈들의 진술서[黃海道裁判所所管賊漢等供案]【446가】

광무 10년(1906) 4월 25일, 도적놈 민철록(閔喆彔), 나이 37세【446다】

심문 : 너는 어느 지방에 거주해 살며 무엇을 생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다가 어느 날에 어떤 사람과 더불어 어느 지방에서 도적질했으며, 얻은 장물은 얼마이며, 같은 패거리는 누구이며 어떤 무기를 지녔었는지를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저는 봉산(鳳山) 와현방(臥峴坊) 양마동(陽麻洞)에서 거주해 살며 저의 산속 움막[山幕]에 들어가서 농사로 생업을 삼아 생계를 꾸렸습니다. 산속 움막인 탓에 달리 이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갑진년(1904) 11월쯤에 1차례 도적을 만나 얼마간의 옷가지와 무명 2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달 25일 밤에 어떤 4놈이 스스로 “도적 패거리이다.”라고 하며 제 집에 불쑥 들어왔습니다. 때문에 놀랍고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서 이불을 덮고 몸을 숨겼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놈들이 저를 불러 일으켜서 먼저 성명(姓名)을 알리게 했습니다. 때문에 【446라】성명을 물었더니, “한 사람은 오씨(吳氏)이고 한 사람은 채씨(蔡氏)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2사람은 “굳이 얼굴을 알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밥을 지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좁쌀로 불 때 밥을 지어 주었더니 그대로 나갔습니다.

5일 후에 그놈들 4사람이 또 밤을 틈타 와 도착하여 또 불을 때서 밥을 지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좁쌀로 밥 지어 주었더니, 그놈들은 그대로 제 집에 머물러 묵었습니다. 다음날에도 계속 머무르며 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답답하고 궁색함을 이기지 못하여 오씨에게 이야기하기를,

“큰 동네가 멀지 않은데 이처럼 대낮에 묵고 있는 것은 매우 온당치 않다.”

라고 하면서 돌아가기를 권유했지만 끝내 따르지 않고 저녁밥을 먹은 후 밤을 틈타 그대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해 을사년(1905) 2월 초에 그놈들이 또 와서 도착하여 함께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제게 함께 가자고 억지로 요청했습니다. 때문에 회피{冒避}하며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3일이 지난 후에 또 와서 도착하여 칼을 빼들고 위협하며 함께 가서 도적질하기를 요청했습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하고 이야기대로 따라 갔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놈들이 제 집에서 거리가 15리 되는 봉산(鳳山) 은파 시장[銀波場]의 이름 모르는 사람 집에 향해 갔습니다. 저는 두렵고 겁먹은 탓에 문 밖에 【447가】 서 있었고, 그놈들은 곧바로 해당 집에 들어갔습니다. 때문에 저는 틈을 타서 도망쳐 돌아왔습니다.

3일이 지난 후에 또 와서 도착하여 아무런 말도 없이 지레 돌아온 것을 꾸짖고는 엽전 20냥을 내주었습니다. 때문에 가난한 인생살이{人事}여서 즉시 쌀을 사서 먹었습니다. 그때 나간 이후에 여름부터 가을까지 다시 모습이나 소식은 없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20일 후에 그놈들이 또 와서 도착하여 같이 가기를 요청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미루며 핑계대고 듣지 않았더니 그놈이 이야기하기를,

“1차례 도적질 한 것이나 2차례 도적질한 것이나 무슨 꺼릴 것이 있단 말이냐?”

라고 하며 두세 번 굳이 요청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 재령(載寧) 도리동(道里洞)의 이름 모르는 주막에 가서 돈 30냥, 단사(單絲) 반 통(筒)을 훔쳐냈습니다. 그 즈음에 동네 사람에게 쫓겨서 저는 문밖에 서 있다가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일제히 도망쳐서 함께 제 집에 돌아왔는데 말하기를,

“하찮고 적은 돈과 물건을 어느 곳에 쓰겠느냐?”

라고 하며 그 중 돈 10냥을 제게 내주고 쌀을 사서 불 때서 밥을 짓게 했습니다. 때문에 즉시 쌀을 사다가 불 때서 밥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단사는 제 【447나】차지로 주고는 그놈들은 즉시 나갔습니다.

이번 일을 자세히 생각해보니 이같이 저지르고 이 지역에 오래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 고모가 서흥(瑞興) 지역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12월 초에 해당 지역에 만나러 가서 제 고모 집의 바깥 사랑채를 요청해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하려고 도로 본래 집에 돌아왔는데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서 열흘 동안{浹旬} 끙끙 앓으면서 고통스러워하다가 조금 낫기를 기다려 다시 제 고모 집으로 갔습니다. 이후 25일에 이사하겠다는 뜻으로 이야기하고 21일에 집으로 돌아와 묵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날 아침에 재령 순교에게 붙잡혔습니다. 나중에 일의 상황을 탐지해보니 위 패거리 중 이름이 평산(平山) 김가(金哥)라는 자가 있었는데 바로 김화순(金化順)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순교에게 붙잡혀서 ‘접주(接主)이다.’라고 저에 대해 진술한 일입니다.

무기의 경우, 그놈들은 당초 제 집에 와서 도착했을 때는 조총 2자루, 환도 2자루를 비로소 보았습니다. 해당 무기의 경우 그들 패거리가 많은 탓에 오히려 다른 놈들이 지니고 가서 차지 못했습니다. 저는 따랐을 때에는 정말로 지닌 것이 없었던 일입니다.【447다】

같은 패거리의 경우, 더러 3명, 더러 4명이었는데 그 중 이약산(李若山)은 이미 친하게 알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봉산 지역에 갔을 때에 이약산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두 사람은 이처럼 이치에 어그러진 일을 오래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시 길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를 듣고 점차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있어서 제 고모 집으로 이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붙잡히게 된 일입니다.


○ 도적놈 이약산(李若山), 나이 34세 【448가】

진술 : 저는 본래 재령(載寧) 은질지방(銀叱只坊)의 초동(草洞)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약국(洋藥局)을 설치해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독교 교회[耶蘇敎會]에 들어갔기 때문에 약품의 성질을 조금 알게 되었고 양약은 외상으로 목사에게서 얻어왔고, 값의 경우, 파는 대로 계산해 갚았던 일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작년 음력 11월 3일에 도적 패거리로 이름이 오석환(吳石煥), 채일원(蔡一元)인 자와 이름을 모르는 반 선달(潘先達) 등 6명이 저희 동네에 와서 도착해 불 때서 밥을 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때문에 저희 동네는 6집에 불과하여 본 동네에서 비용을 거두어 내서 제 숙부 이양숙(李良叔) 집에서 불 때서 밥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대로 즉시 되돌아갔습니다.

위 11월 8일 밤에 위 항의 6인이 또 제 집에 와서 도착해 밥을 뜯어먹으려 하였기 때문에 이야기대로 밥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11월 13일 한밤중에 위 6인이 또 제 집에 와서 도착해서 지녔던 장물을 함께 몫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말하기를, “봉산(鳳山) 어영청(御營廳)에서 【448나】훔쳤다.”라고 하거나 더러는 말하기를, “어느 주막에서 훔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물품을 보았더니, 무명, 인삼(人蔘), 가발[月子], 돈냥 등의 물건이었습니다. 그 중 엽전 15냥을 밥값으로 제게 내주었습니다. 지녔던 무기를 보니, 중간이 꺾이는 조총[中絶銃] 2자루와 환도 3자루는 당목(唐木)으로 막이쇠[莫只鐵]을 하였습니다. 해당 놈들이 여러 차례 제 집에 오게 되어 마음 속으로 매우 불안하여 해당 놈들이 돌아간 후에 곁방살이하는 김화순(金化順)에게

“저들은 모두 도적놈이다. 인원수가 많지 않으니 내가 마땅히 붙잡아서 관아에 바치겠다.”

라는 뜻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위 김화순은 해당 놈들과 더불어 똑같이 같은 패거리였는지 모르지만 즉시 해당 패거리에게 비밀리에 부탁하여 11월 23일 밤에 알지 못하는 어떤 4놈이 제 집에 와서 도착하여 옳고 그름을 묻지 않고 저를 제 집에서 10리쯤 되는 봉산(鳳山) 양동(梁洞의) 민철록(閔喆彔) 집으로 붙잡아 갔습니다. 곁에 있던 자는 총 9명이었는데 성명은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중 반 선달과 【448다】 같은 패거리들이 큰소리치기를, “총으로 쏴죽이겠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채일원이 나오면서 제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기꺼운 마음으로 죽임을 당하겠느냐? 내가 이야기한 것을 따라서 우리 패거리에 들어오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 지경에 이르러 어쩔 수 없이 이야기대로 허락하고 같은 날 밤에 9놈과 더불어 환도 3자루는 찼고 조총은 화약이 없었으므로 놔두고 함께 위 봉산군 토성방(土城坊)의 이름 모르는 문가(文哥) 집에 갔는데 저는 문 밖에 서 있었고 9놈은 주인을 불러내어 문을 열게 하고 들어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목화(木花) 4포대를 지니고 나와서 채일원, 오석환이 팔려고 소를 세내서 연안(延安) 지역으로 싣고 갔습니다. 저는 도로 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12월 18일 밤에 채일원, 오석환 2놈이 연안에서 목화를 팔고 돌아오는 길에 제 집에 들렸습니다. 때문에 값으로 얼마를 받았는가를 물었더니 말하기를, “포대기 당 60냥씩 총 240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 16냥은 제 몫으로 빼서 주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같은 패거리들이 나눠 먹으려고 민철록 집으로 지니고 갔습니다. 【448라】나눠 먹었는지의 여부는 상세히 물어 알지 못합니다.

12월 24일에 그 놈들이 모두 제 집에 와서 저와 다른 놈들은 제 집에 떨어져 있었고 같은 패거리 5사람은 총과 칼을 지니고 재령(載寧) 용동(龍洞) 지역으로 향해 가서 “무명과 돈냥을 이상하(李尙河) 집에서 훔쳐왔다.” 라고 했습니다. 그중 무명 2필은 제게 나눠주었고 나머지는 그들이 각자 나눠먹었습니다.

그놈들은 제 집이 후미진 탓에 “머물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며 며칠을 죽 머물렀습니다. 그 사이 재령 전탄(箭灘) 지역으로 향해 갔다가 동네 사람들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또 문동(文洞) 지역의 제 오촌 이양배(李良培) 집에 가서 “돈 120냥을 훔쳐내서 곧바로 민철록 집으로 갔다.……”라는 말을 나중에 얻어 들었습니다. 그놈들은 제가 당초 관아에 알리겠다고 말을 꺼낸 일로 비록 같은 패거리에 들어갔으나 끝내 믿지 않아서 1차례 토성(土城) 지역에 같이 간 이외의 경우 다시 따라가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 후로 다시 서로 어울리지 않았습니다.【449가】

위 12월 27일에 이르러 저는 조문(弔問)을 하려고 양동(梁洞)의 장유문(張有文) 집에 갔다가 재령 순교에게 붙잡힌 일입니다.

“작년 11월 1일에 김화순, 기용삼(奇龍三)이 봉산 가야동(加也洞)의 이재근(李在根) 집에 갔다가 쌀[大米] 3되를 훔쳐 나왔다.”……라고 한 것, “이정윤(李貞潤), 김화순, 기용삼 등이 용연방, 양방(梁坊)의 우두머리 집에 가서 쌀[大米] 4말, 무명 2필을 훔쳐 나왔다.”……라고 한 것, “민철록, 반 선달, 채일원, 오석환, 이름 모르는 봉산 이가, 김화순 등이 봉산 신대(新垈)의 최석기(崔石基) 집에 가서 안경 2개, 덧저고리[背子] 2건, 돈냥 등의 물건을 훔쳐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이상 3건은 제가 해당 패거리를 머물도록 한 탓에 나중에야 일의 상황을 얻어 들었을 뿐입니다. 정말로 장물을 나눈 것은 없습니다. 같은 패거리 중 김화순이 【449나】 먼저 붙잡혔고 저는 ‘접주(接主)이다.’라고 진술이 나와서 붙잡히게 된 일입니다.


○ 도적놈 조근수(趙根守), 나이 29세【449다】

진술 : 저는 봉산(鳳山) 사인방(舍人坊)에 거주해 삽니다. 농사로 생업을 삼았고 추수가 끝나기를 기다려 더러 술을 팔아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음력 10월쯤에 같은 마을에 사는 김홍제(金洪齊), 김동기(金東基)가 술에 취해 제 집에 와 도착해서 닭을 빼앗자는 뜻으로 갖가지로 부추겼습니다. 때문에 부근 최현문(崔玄文) 집으로 뒤쫓아 갔다가 문 자물쇠가 단단히 잠겨있고 개짓는 소리가 요란했던 탓에 빈손으로 즉시 돌아왔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에 두 놈과 함께 본장(本場)의 표용우(表用雨) 집에 가서 돈 30냥, 당목 바지 1건, 두루마기 1건을 훔쳐내 각각 장물을 나누었습니다. 표용우의 경우 제 장인(丈人)의 이종(姨從) 사촌인데, 전에 얼굴을 본 적이 있었으므로 두 김가 놈이 저는 떨어져서 문밖에 머물게 하였고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서 훔쳐 나왔습니다.

5, 6일 지난 후에 또 조응득(趙應得)의 집에 가서 같은 패거리 중 김홍제가 몰래 개구멍으로 들어가 문을 열어주어 들어가서 좁쌀 4되, 쌀 【449라】3되, 무명 2필을 훔쳐 와서 나눠먹었습니다. 또 10리쯤 되는 곳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가서 주인을 불러다가 문을 열게 하고 사랑에 들어가서 목화 15근, 닭 2마리를 훔쳐 와서 목화는 3등분하여 나눠먹었고 닭은 삶아 먹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먼저 가서 제7촌 숙부 조두환(趙斗煥)을 만나고 갖은 말로 가난함을 말하며 빚 50냥을 요청했으나 끝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두 놈을 데리고 다시 제 숙부 집에 가서 말하기를,

“제가 이 두 사람에게 진 빚이 30냥이다. 독촉하는 것은 견딜 수 없다.”

라고 하자 액수대로 주었습니다. 따라서 각각 10냥씩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이 황주 순교에게 가리켜주어 11월 1일에 붙잡혔는데, 두 김가는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무기의 경우, 한 김가는 목화 저울대를 지녔고, 한 김가는 짧은 몽둥이를 지녔고 저는 매번 문밖에 서 있었던 탓에 애당초 지녔던 것은 없었던 일입니다.


○ 도적놈 이봉학(李奉學), 나이 35세【450가】

진술 :저는 신계(新溪) 지방(芝坊) 지사촌(芝沙村)에 거주해 살며 농사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작년 7월 20일 밤에 제 11촌 친척 이명천(李明天)과 본 신계군 지방(芝坊) 서목리(鼠目里)의 현한성(玄漢成) 집에 가서 울타리를 뚫고 몰래 들어가서 좁쌀 20되를 훔쳐내 나눠먹었습니다.

같은 7월에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 밤에 이명천과 더불어 또 본 신계군 막대치(莫大峙)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좁쌀 14되를 훔쳐내 나눠먹었습니다. 같은 해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11월쯤에 제가 이명천 집에 갔더니, 이명천이 제게 말하기를,

“이학규(李學圭)의 오촌 숙부가 평산(平山) 소야리(小也里)에 거주해 살고 있다. ‘해당 집에서 기르는 소를 함께 가서 훔쳐와 팔아먹자.’라는 뜻으로 이미 이학규와 약속했으니, 너도 또한 함께 가자.”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이야기대로 해당 이광철(李光哲) 집에 함께 가서 이학규, 이명천은 외양간으로 몰래 들어가서 수송아지 1마리를 【450나】 훔쳐 나와 함께 끌고 가서 강원도 이천(伊川) 탱석 시장[撑石場]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엽전 250냥을 값으로 받아서 각각 나눠먹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20일 밤에 이명천, 이학규와 이천 탱석 시장의 이름 모르는 객주(客主) 집에 가서 당목 3필, 돈 100냥을 저와 이명천이 몰래 들어가 훔쳐내서 3놈이 나눠먹었습니다. 무기는 애당초 지니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12월 20일에 황주 순교(黃州巡校)에게 붙잡힌 일입니다.


○ 도적놈 이학규(李學圭), 나이 33세 【450다】

진술 : 저는 신계(新溪) 고방(古坊) 마거리(馬巨里)에 거주해 살았는데 농사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러다가 6촌 매부(妹夫) 이명천과 더불어 한 집에서 거주해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명천이 제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두 사람의 진 빚이 숱하게 많은데 마련할 길이 없다. 그러니 네 오촌 이광철(李光哲) 집의 소를 훔쳐와 팔아서 빚진 돈을 마감해 갚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야기대로 따랐습니다. 본 신계군 지방(芝坊)에 사는 이봉학은 이명천과는 11촌 친척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장리(場里)에 사는 사람들과는 친분이 많다.”라고 하고는 소를 주선해 팔자는 뜻으로 3사람이 같이 모의했습니다.

작년 11월 기억나지 않는 어느 날 밤에 3사람이 함께 평산(平山) 소야리(小也里)의 이광철 집에 갔는데, 저는 이명천과 더불어 외양간 구멍 쪽으로 몰래 들어가 대문을 활짝 열고 수송아지 1마리를 끌고 나와서 함께 강원도 이천(伊川) 【450라】탱석 시장[撑石場]에 가서 값으로 250냥을 받고 팔아서 나눠 먹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20일쯤에 이명천과 본 신천군 지방 울우천(蔚于川)의 송 도사(宋都事) 집에 가서 울타리를 뚫고 몰래 들어가서 좁쌀 10되를 훔쳐내 나눠 먹었습니다.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12월 초순에 이명천과 본 고방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울타리를 뚫고 몰래 들어가서 좁쌀 10되를 훔쳐내 나눠 먹었습니다. 11월 10일에 저, 이명천, 이봉학 3놈은 함께 이천 탱석 시장의 객주(客主) 윤희순(尹喜淳)의 집에 가서 이명천, 이봉학은 판자벽을 뚫고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다가 알아차린 주인에게 내쫓겼습니다. 그래서 단지 당목 3필과 돈 100냥만 훔쳐 와서 나눠먹었습니다. 무기의 경우, 지녔던 것은 없었습니다. 12월 21일에 이명천, 이봉학의 구두 진술로 인해 저는 황주 순교(黃州巡校)에게 붙잡힌 일입니다.


○ 도적놈 이명천(李明天), 나이 31세【451가】

진술 : 저는 신계(新溪) 고방(古坊) 마거리(馬巨里)에 살았습니다. 6촌 매부 이학규(李學圭)의 곁방에서 머물러 지내며 농사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저는 가난한 무리로 빚진 것이 숱하게 많고 입에 풀칠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평산(平山) 소야리(小也里)에 사는 이광철(李光哲)은 저의 처삼촌이고 이학규의 오촌 숙부입니다. 제가 이학규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두 사람은 삶을 보존할 길이 없으니 이광철 집에서 기르는 수송아지 1마리를 끌고 와 팔아먹으면 친척간의 도리상 어찌 도적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덮어씌우겠느냐?……”

라고 하니 이학규는 이야기대로 허락했습니다.

이봉학은 바로 저의 11촌 친척입니다. 마침 저의 집에 와서 머물렀는데 해당 소를 주선하여 팔자는 뜻으로 3사람이 단단히 약속했습니다. 작년 11월 기억나지 않는 날에 함께 이광철의 집으로 가서 저는 이학규와 더불어 마굿간 개구멍 쪽으로 몰래 들어가 수송아지 【451나】1마리를 끌고나와 함께 이천(伊川) 탱석 시장[撑石場]에 가서 팔고는 값으로 250냥을 받고 나눠 먹었습니다.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 12월쯤에 이학규와 더불어 본 신계군 고방(古坊) 서피동(西皮洞)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갔는데, 저는 문밖에 서있고 이학규는 몰래 안채에 들어가서 뒷 계단 위에 있던 좁쌀 10되를 훔쳐내 나눠 먹었습니다.

같은 해 5월쯤에 저는 이봉학과 본 신계군 지방(芝坊) 서목리(鼠目里)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울타리를 뚫고 몰래 들어가서 좁쌀 20되를 훔쳐내 나눠먹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 밤에 이봉학, 이학규와 이천 탱석시장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저와 이학규는 몰래 사랑채 문을 열고 당목 3필, 돈 100냥을 훔쳐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알아차리자 그대로 도망쳐 와서 해당 물건을 나눠먹었습니다.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 5월쯤에 이봉학과 【451다】 함께 본 신계군 지방(芝坊) 막대치(莫大峙)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좁쌀 15되를 훔쳐내 나눠먹었습니다. 작년 겨울에 제가 이봉학의 집에 갔더니 “울우천(蔚于川)의 이름 모르는 사람 집에서 좁쌀을 훔쳐왔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그 중 6되를 지니고 와서 불 때서 밥을 해먹었습니다. 12월 20일에 저는 이봉학의 집에 갔더니 이봉학은 마침 황주 순교(黃州巡校)에게 붙잡혔고, 저도 동시에 붙잡혔습니다. 무기는 지닌 것이 없는 일입니다.


● 죄수 현황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52가】

보고서(報告書) 제33호

본 강원도 재판소(江原道裁判所) 지난 4월달 기결[已決], 미결(未決) 죄수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수감날짜[就囚月日]를 자세히 기록하고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照諒}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4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 서리(江原道裁判所判事署理) 춘천 군수(春川郡守) 이명래(李明來)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5월 일 강원도 재판소 기결과 미결 죄수의 죄명, 형기, 수감날짜 상세 기록 성책[江原道裁判所已未決罪囚罪名刑期就囚月日註錄成冊] 【452다】

광무 10년(1906) 5월 일 강원도 재판소 기결과 미결 죄수의 죄명, 형기, 수감날짜 상세 기록 성책[江原道裁判所已未決罪囚罪名刑期就囚月日註錄成冊]【453가】

◦기결수[已決囚]

·박 조이(朴召史), 나이 35세, 함께 사는 사람을 모의하여 죽인 죄[謀殺同居人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7년(1903) 6월 27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

·임천만(林千萬), 나이 20세, 때리고 발로 걷어차서 사람을 죽인 죄[敺踢殺人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7월 3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 두 번 사면령을 입어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

·이석원(李錫元), 나이 33세,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6월 2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 도망쳤는데 체포하지 못함

·배정현(裵正鉉), 나이 67세, 옥사를 원래 모의한 죄[獄事原謀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6월 15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

·강흥록(姜興錄), 나이 55세, 구타하여 사람을 죽인 죄[毆打殺人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7월 6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

·김성제(金聖濟), 나이 45세, 절도죄(竊盜罪), 징역 3년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4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

·김달부(金達富), 나이 23세, 절도죄(竊盜罪), 징역 3년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4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453나】

·김성엽(金聖葉), 나이 42세, 절도죄(竊盜罪), 징역 5년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4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

·이동식(李東植), 나이 41세,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4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

·최영택(崔榮澤), 나이 44세,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4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

·한성칠(韓星七), 나이 23세,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4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

·이광록(李光祿), 나이 30세, 비적 무리를 불러 모은 죄[匪徒召募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1월 16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

·박재근(朴在根), 나이 44세, 비적 무리를 불러 모은 죄[匪徒召募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1월 16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

·이상훈(李尙勳), 나이 35세,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6개월로 처리, 광무 10년(1906) 3월 20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

·손창근(孫昌根), 나이 27세,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4월 24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

·김유상(金裕祥), 나이 30세,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9개월로 처리, 광무 10년(1906) 4월 14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

·박상호(朴相浩), 나이 49세, 준절도죄(準竊盜罪), 금고[禁獄] 8개월로 처리, 광무 10년(1906) 4월 20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453다】

·이사엽(李士燁), 나이 32세, 준절도죄(準竊盜罪), 금고[禁獄] 8개월로 처리, 광무 10년(1906) 4월 20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

·안갑근(安甲根), 태(笞) 80대로 처리하고 선고한 후 지난달 20일에 태를 때리고 석방한 일

·김노수(金魯洙), 나이 34세, 관인을 위조한 죄[僞造印章罪], 징역 10년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4월 20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

·김태현(金泰鉉), 나이 30세, 공문을 위조한 죄[僞造公文罪], 징역 7년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4월 20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

·이경칠(李敬七), 나이 24세, 준절도죄(準竊盜罪), 금고[禁獄] 7개월로 처리, 광무 10년(1906) 4월 20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


◦미결수(未決囚)【453다】

·이덕관(李德寬), 간통한 사내와 간통한 아녀자가 본 남편을 모의하여 죽인 죄[姦夫奸婦謀殺本夫罪], 광무 9년(1905) 11월 1일 수감

·이 조이(李召史), 간통한 사내와 간통한 아녀자가 본 남편을 모의하여 죽인 죄[姦夫奸婦謀殺本夫罪], 광무 9년(1905) 11월 1일 수감

·조성원(曺聖元), 옥사의 간범 죄인[獄事干犯罪], 광무 9년(1905) 11월 1일 수감

·조 조이(曺召史), 옥사의 간범 죄인[獄事干犯罪], 광무 9년(1905) 11월 1일 수감【453라】

·이 조이(李召史), 옥사의 간범 죄인[獄事干犯罪], 광무 9년(1905) 11월 1일 수감

·정성중(鄭聖仲), 다투다가 때려 사람을 죽인 죄[鬪毆殺人罪], 광무 10년(1906) 4월 20일 선고하고 질품(質稟), 아직 회답 지령을 받들지 못함

·조삼보(趙三甫), 옥사의 간범 죄인[獄事干犯罪], 태(笞) 100대로 처리, 광무 10년(1906) 4월 20일 선고하고 질품(質稟), 아직 회답 지령을 받들지 못함

·김순선(金順先), 구타하여 사람을 죽인 죄[毆打殺人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4월 22일 선고하고 질품(質稟), 아직 회답 지령을 받들지 못함

·김춘실(金春實), 사람을 납치하여 판 죄[略賣人罪], 징역 2년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4월 22일 선고하고 질품(質稟), 아직 회답 지령을 받들지 못함

·손광여(孫光汝),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얻은 죄[恐嚇取財罪], 광무 10년(1906) 3월 18일 수감, 아직 진술을 받지 못함

·이서보(李瑞甫), 불을 지른 죄[衝火罪], 광무 10년(1906) 3월 24일 수감, 징역 15년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질품, 즉시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재조사하여 긴급 보고한 일

·박운선(朴云先), 비적 무리를 불러 모은 죄[匪徒召募罪], 광무 10년(1906) 4월 9일 수감, 아직 진술을 받지 못함

·남궁홍(南宮鉷), 비적 무리를 따라다닌 죄[匪徒隨行罪], 광무 10년(1906) 4월 20일 수감, 아직 진술을 받지 못함 【454가】

·김춘심(金春心), 비적 무리를 따라다닌 죄[匪徒隨行罪], 광무 10년(1906) 4월 20일 수감, 아직 진술을 받지 못함

·원순문(元順文), 비적 무리를 따라다닌 죄[匪徒隨行罪], 광무 10년(1906) 4월 20일 수감, 아직 진술을 받지 못함

·신태형(申泰亨), 비적 무리를 따라다닌 죄[匪徒隨行罪], 광무 10년(1906) 4월 20일 수감, 아직 진술을 받지 못함

·조여실(趙汝實), 비적 무리를 따라다닌 죄[匪徒隨行罪], 광무 10년(1906) 4월 20일 수감, 아직 진술을 받지 못함

·김승실(金升實), 비적 무리를 따라다닌 죄[匪徒隨行罪], 광무 10년(1906) 4월 20일 수감, 아직 진술을 받지 못함

·송이민(宋利民), 궁내부(宮內府)의 훈령(訓令)을 받들어 붙잡아 수감

·강필서(康弼瑞), 궁내부(宮內府)의 훈령(訓令)을 받들어 붙잡아 수감됨

·임화서(任化西), 궁내부(宮內府)의 훈령(訓令)을 받들어 붙잡아 수감됨

·임백효(任百孝), 궁내부(宮內府)의 훈령(訓令)을 받들어 붙잡아 수감됨

·김치화(金致化), 궁내부(宮內府)의 훈령(訓令)을 받들어 붙잡아 수감됨【454나】

·황석근(黃錫根), 다른 집의 문과 창을 부순 죄[毁破他家門窓]로 수감

·이치직(李穉直),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罪]로 수감

·서해운(徐海運),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罪]로 수감

·지금봉(池今奉), 박 조이의 간통한 사내인 죄[朴召史姦夫罪]로 수감


● 이서보 등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54다】

보고서(報告書) 제34호

방금 도착한 법부(法部) 지령(指令) 제21호 내용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24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해당 죄인 이서보(李瑞甫)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66조142)의 ‘고의로 불을 질러 공공건물이나 개인 집을 불태운 경우[故意로放火ᄒᆞ야公私屋을燒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제사를 빠뜨린 것으로 말미암아 화가 났고 불이 미처 타오르지 않은 정상을 참작하여 두 등급을 감등해 징역 15년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범인이 불을 지른 한 가지 일의 경우, 귀 강원도 재판소에서 참작해 두 등급을 감등했던 논의가 타당하다. 하지만 4섬의 벼를 강제로 빼앗은 한 가지 일은 또한 남복희(南福希)의 하소연에서 나왔는데도 어찌하여 한 차례 심문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도착하는 즉시 다시 조사를 시행하여 만약 이것이 사실이거든 아울러 두 가지 죄를 따져서 무거운 것에 따라 죄를 결단하라. 선고한 후 상소 기한이 지나기를 기다려 즉시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접수하여 받들어 해당 이서보를 【454라】 다시 붙잡아들여 남복희 집의 벼 4섬을 강제로 받은 이유를 엄히 심문했더니, 해당 범인이 진술하기를,

“저는 불을 지른 죄로 본 원주군(原州郡)에 수감되었을 때 쓴 비용[浮費]이 140냥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본 동네의 호포전(戶布錢)을 먼저 빌려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원주군에서 해당 돈의 납부를 독촉했습니다. 때문에 남복희의 친척 할아버지 남 칠원(南漆原)에게 가서 간청하여 나중에 되돌려 갚겠다는 뜻으로 해당 벼 4섬을 일단 빌려 썼습니다. 정말로 빼앗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원하건대 참조하여 살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를 심사해보니 정말로 이는 간청해 빌린 것이고 정말로 강제로 빼앗은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죄를 아울러 따지는 것은 섣불리 논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해당 범인 이서보를 지령 지시대로 징역 15년으로 처리하고 형명부 1통을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照諒}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6일【455가】

강원도 재판소 판사 서리(江原道裁判所判事署理) 춘천 군수(春川郡守) 이명래(李明來)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최기순 등의 형명부 작성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55다】

제31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의 기결 미결 시수 성책 및 본 경기 재판소에서 처리 판결한 죄인 최기순(崔起淳), 김영순(金榮淳), 김교현(金敎顯), 이창학(李昌學), 황의성(黃義成), 김영신(金永信), 이태익(李泰益), 이의집(李宜執), 이희관(李喜觀), 이죽산(李竹山), 이금천(李今千), 이유현(李有鉉), 백성규(白性圭) 등의 형명부(刑名簿) 13장을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11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홍(李根洪)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456가】

제 호

·주소[住址] : 수원군(水原郡)에서 압송해 올린 최기순(崔起淳), 나이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낙태[墜胎]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33조 제1항의 ‘아이 밴 아녀자를 구타하여 낙태시킨 경우 징역 2년이며 90일 미만[孕婦ᄅᆞᆯ毆打ᄒᆞ야墜胎ᄒᆞᆫ者ᄂᆞᆫ懲役二年이며九十日未滿’이라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일

·비고[事故] : 피고는 이웃에 사는 이창기(李昌基)의 첩(妾)을 구타하여 2개월된 태아를 낙태시킨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456나】

제 호

·주소[住址] : 서울에 사는 김영순(金榮淳), 나이 5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제단 터 안에 어기고 장사 지냄[祭壇基址內犯葬]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2조의 ‘각처 출입금지 산의 사방 100보 내에 어기고 장사지낸 경우[各處封山四面一百步內에犯葬ᄒᆞᆫ者]’ 라는 율문으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1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4월 19일 속전을 받음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비고[事故] : 피고는 그 부모의 무덤을 교하군(交河郡) 오두산(鰲頭山) 우사단(雩社壇) 26보되는 지역에 장사지냄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456다】

제 호

·주소[住址] : 교하군(交河郡)에서 압송해 올린 금산(錦山)에 사는 김교현(金敎顯), 나이 4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무덤을 강제로 파내게 함[勒掘]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2조의 ‘각처 출입금지 산의 사방 100보 내에 어기고 장사 지낸 경우[各處封山四面一百步內에犯葬ᄒᆞᆫ者]’ 라는 율문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쳐서 관곽을 드러낸 경우[人의塚을私掘ᄒᆞ야棺槨을露ᄒᆞᆫ]’라는 율문, 『형법대전』 제129조의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모두 드러난 경우 무거운 것을 따라서 처리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ᄂᆞᆫ其重ᄒᆞᆫ者ᄅᆞᆯ從ᄒᆞ야處斷]'라는 율문으로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1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4일

·비고[事故] : 피고의 증조할아버지 할머니 무덤이 교하군(交河郡) 오두산(鰲頭山) 아래에 있었는데 40여년을 보호해왔다. 그랬는데 서울에 사는 김영순(金榮淳)이 그 부모의 무덤을 머리 뒤쪽 매우 가까운 지역에 이장했다. 때문에 피고가 군에 소장을 바쳐서 측량했더니, 피고의 무덤도 또한 우사단 터 56보에 해당했다. 뿐만 아니라 패거리를 모아서 김영순의 무덤을 강제로 파내게 하여 횡대(橫帶)를 드러낸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456라】

제 호

·주소[住址] : 남양군(南陽郡)에서 압송해 올린 이창학(李昌學), 나이 4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일반 백성을 못살게 굶[侵虐平民]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9조의‘사람을 공갈협박하여 재물을 가지거나 재산에 관한 증서를 강제로 받거나 강제로 훼손한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 절도율에 따라 한 등급을 더한다[人을恐嚇야財取ᄒᆞ거나財産에關ᄒᆞᆫ証書勒捧或勒毁ᄒᆞᆫ者ᄂᆞᆫ計贓ᄒᆞ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准ᄒᆞ야一等을加]’라는 율문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아래표 ‘600냥 이상 700냥 미만[六百兩以上七百兩未滿]’이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더해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30일

·비고[事故] : 피고는 본 남양군(南陽郡)의 정토종(淨土宗) 회원(會員)인데 회원인 박봉구(朴鳳九)의 일로 본 남양군에 사는 김광희(金光熙)를 붙잡아다가 매질을 하고 강제로 돈 83냥 8전 4푼을 빼앗고, 강제로 600냥 어음을 받은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457가】

제 호

·주소[住址] : 남양군(南陽郡)에서 압송해 올린 황의성(黃義成), 나이 3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일반 백성을 못살게 굶[侵虐平民]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9조의‘사람을 공갈협박하여 재물을 가지거나 재산에 관한 증서를 강제로 받거나 강제로 훼손한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 절도율에 따라 한 등급을 더한다.[人을恐嚇야財을取ᄒᆞ거나財産의關ᄒᆞᆫ証書勒捧或勒毁ᄒᆞᆫ者ᄂᆞᆫ計贓ᄒᆞ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准ᄒᆞ야一等을加]’라는 율문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아래표의 ‘200냥 이상 300냥 미만[二百兩以上三百兩未滿]’이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더해 징역 1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5월 5일 속전을 받음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31일

·비고[事故] : 피고는 본 남양군(南陽郡)의 정토종(淨土宗) 회원(會員)인데 회원 박봉구(朴鳳九)의 일로 본 남양군에 사는 김광희(金光熙)를 붙잡아다가 매질을 하고 강제로 돈 25냥 9전을 빼앗고, 강제로 270냥 어음을 받은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457나】

제 호

·주소[住址] : 수원군(水原郡)에서 압송해 올린 김영신(金永信), 나이 4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무덤을 강제로 파내게 함[勒掘]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쳐서 본래 관을 사용하지 않은 시체를 드러낸 경우[人의塚을私掘ᄒᆞ야本不用棺ᄒᆞᆫ屍露ᄒᆞᆫ者]’라는 율문으로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30일

·비고[事故] : 피고는 7대조 할아버지의 묘소가 수원군(水原郡) 오정면(梧井面)에 있는데, 서로의 거리가 52보(步)내 지역에 해당 오정면에 사는 최성래(崔晠來)가 그 어머니를 몰래 장사지내자, 피고가 패거리를 모아 위협하며 강제로 파내게 하고 횡대(橫帶)를 들어낸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457다】

제 호

·주소[住址] : 수원 읍내[水原府] 거주 이태익(李泰益), 나이 3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장물에 걸림[坐贓]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44조의 ‘잃어버린 물건을 얻은 사람이 관아나 개인 물건임을 따지지 않고 기한 내에 본 관할 관아로 보내 바치지 않을 경우, 관아 물건이면 장물을 계산하여 제631조 「좌장율」로 따지고 개인 물건이면 두 등급을 감등한다.[遺失物을得ᄒᆞᆫ人이官私物을勿論ᄒᆞ고限內에本管官으로送納지아니ᄒᆞᆫ者는官物이여든計贓ᄒᆞ야第六百三十一條坐贓律論ᄒᆞ고私物이여든二等減]’라는 율문으로 태(笞) 1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비고[事故] : 피고의 이웃에 사는 이호산(李好山)이 전당잡힌 물건 증서를 지니고 와서 이르기를, “이것은 정말로 길거리에서 주었다.”라고 하자 피고는 돈 15냥을 주고 이호산에게 그 물건을 찾아오게 한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457라】

제 호

·주소[住址] : 수원군(水原郡) 거주 이의집(李宜執), 나이 3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람을 납치하려다가 이루지 못함[略人未遂]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4조의 ‘방법을 세워 남의 집 남자나 여자를 유인하여 판 경우[方略을設ᄒᆞ야人家男女誘引야賣者]’라는 율문과 제137조 2항의 ‘징역형의 미수 죄인의 경우 두 등급을 감등한다.[役刑未遂罪에二等을減]’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9일

·비고[事故] : 피고는 작은집[小妾]이 있었는데 전 남편이 낳은 딸이 김기순(金基淳)의 아들에게 시집갔다가 집안에서 화목하지 못하여 그의 어머니에게 와서 의지했는데 피고가 직산(稷山) 지역으로 데리고 가서 다른 곳에 재혼시키려다가 사건이 드러나 이루지 못한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458가】

제 호

·주소[住址] : 남양군(南陽郡)에서 압송해 올린 이희관(李喜觀), 나이 3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일반 백성을 못살게 굶[侵虐平民]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64조의 ‘강한 세력을 빙자하여 백성을 깔보고 못살게 군 경우[豪勢藉야人民을凌虐者]’라는 율문으로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9일

·비고[事故] : 피고는 정토종(淨土宗) 회장(會長)으로 일반 백성을 붙잡아다가 사사로이 매질을 하고 불법을 함부로 행한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458나】

제 호

·주소[住址] : 연천군(漣川郡)에서 압송해 올린 죽산군(竹山郡) 거주 이죽산(李竹山), 나이 3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竊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9조의‘사람을 공갈협박하여 재물을 얻은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 절도율에 따라 한 등급을 더한다[人을恐嚇야財를取者ᄂᆞᆫ計贓ᄒᆞ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准ᄒᆞ야一等을加]’라는 율문과 위 제599조의 ‘10냥 이상 50냥 미만[十兩以上五十兩未滿]’이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더하여 금고[禁獄] 8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9일

·비고[事故] : 피고는 서울과 시골에서 구걸해 먹다가 연천(漣川) 지역에 다시 도착하여 술에 취해 강제로 돈 1,000냥을 뜯으려다가 30냥을 받아먹었다. 또 다른 곳에서 재물을 뜯다가 동네 백성에게 붙잡혀서 압송되어 올려 지기에 이른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458다】

제 호

·주소[住址] : 본 경기 관찰부(京畿觀察府)에서 붙잡은 단양(丹陽) 거주 이금천(李今天), 나이 2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竊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사람이 보지 않음으로 인해 재물을 훔치다가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人의不見을因ᄒᆞ야財物을竊取ᄒᆞ다가未得財ᄒᆞᆫ者]’라는 율문으로 금고[禁獄] 3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9일

·비고[事故] : 피고는 어려서 아버지 어머니를 여의고 수원 읍내에서 다니며 얻어먹다가 시장가에 있던 멍석[盲席] 2닢과 쌀 포대를 몰래 훔치다가 순검에게 붙잡혀서 물건은 본 주인에게 돌려준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458라】

제 호

·주소[住址] : 시흥군(始興郡)에서 압송해 올린 이유현(李有鉉), 나이 2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다른 사람의 산기슭을 위조 문서로 전당잡히고 팖[他人山麓僞券典賣]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12조의 ‘밭과 집을 함부로 제 것처럼 여기거나 바꾸거나 계약 문건을 위조하여 남에게 전당잡히고 판 경우에는 밭 1결, 집 5칸 이하[田宅을冒認ᄒᆞ거나煥易ᄒᆞ거나契券을僞造ᄒᆞ야人에게典賣ᄒᆞᆫ者ᄂᆞᆫ田一結屋五間以下]’라는 율문으로 태(笞) 5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비고[事故] : 피고는 목숨을 구하는데 다급하여 시흥(始興) 북면(北面) 도야미동(道也味洞)에 있는 서울 사람의 산기슭을 위조 문서로 다른 사람에게 전당잡히고 팔고 종이 돈[紙貨] 42원을 얻어 사용했다. 그런데 일이 곧 발각되어 빚을 마련해 갚고 위조문서를 찾아서 되돌려 준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459가】

제 호

·주소[住址] : 수원 읍내[水原府內] 거주, 백성규(白性圭), 나이 6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구타(毆打)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1조 1항의 ‘손과 발로 남을 구타하였으나 상처를 입히지 않은 경우[手足으로毆人ᄒᆞ야不成傷ᄒᆞᆫ者]’라는 율문으로 태(笞) 3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비고[事故] : 피고는 이웃 마을의 이원순(李元淳) 집에 가서 놀았다. 그런데 이원순이 무슨 못마땅한 단서가 있었는지 슬프게 울었다. 때문에 피고는 곁에 있으면서 권하여 그치게 했다. 그러자 도리어 공손치 못한 이야기를 하자 피고가 손으로 이원순의 가슴을 밀쳤는데 상처를 입히지는 않은 일


○ 광무 10년(1906) 5월 일 경기 재판소 기결, 미결 시수성책[京畿裁判所已決未決時囚成冊]【459다】

광무 10년(1906) 5월 일 경기 재판소 기결, 미결 시수성책[京畿裁判所已決未決時囚成冊)【460가】

◦ 기결수[已決囚]

·현경서(玄京西), 간범(干犯),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9월 10일 징역살이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김대원(金大元), 간범(干犯),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9월 10일 징역살이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안춘발(安春發),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고쳐서 선고, 징역 종신

·이한성(李汗成),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고쳐서 선고, 징역 종신

·남고음(南古音),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고쳐서 선고, 징역 종신

·김영춘(金永春),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고쳐서 선고, 징역 종신

·이춘백(李春伯),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고쳐서 선고, 징역 종신

·한계삼(韓癸三),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고쳐서 선고, 징역 종신

·김인철(金仁哲), 절도(窃盜),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0월 5일,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460나】

·김영록(金永祿), 절도(窃盜), 징역 2년, 광무 8년(1904) 10월 5일,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년 6개월

·김수봉(金守奉), 옥사 피고(獄事被告),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10월 13일,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김경삼(金景三), 옥사(獄事),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20일,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장순복(張順卜), 과부를 겁주어 빼앗음[劫寡],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2월 18일, 광무 9년(1905) 10월 22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양선화(梁善化), 절도(窃盜),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3월 10일, (공란), (공란)

·이문여(李文汝), 과부를 겁주어 빼앗음[劫寡],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5월 20일, 광무 9년(1905) 10월 22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2년

·이성학(李性學), 절도(窃盜),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26일, (공란), (공란)

·고원필(高元必), 절도(竊盜),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26일, (공란), (공란)

·장기현(張基賢), 절도(窃盜),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6월 18일, (공란), (공란)

·최성운(崔性云), 간범(干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7월 1일, (공란), (공란)【460다】

·박원석(朴元石), 정범(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10일, (공란), (공란)

·전순엽(全順燁), 절도(窃盜),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7월 17일, (공란), (공란)

·유경문(兪景文), 외국인을 끼고 끌어들여 돈과 재물을 강제로 뜯어냄[挾引外人勒討錢財], 징역 5년, 광무 9년(1905) 7월 18일, (공란), (공란)

·정업동(鄭業同), 간범(干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30일, (공란), (공란)

·이원식(李元植), 비적무리[匪徒],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15일, (공란), (공란)

·전재호(全在鎬), 비적무리[匪徒],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15일, (공란), (공란)

·이성관(李性寬), 비적무리[匪徒],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15일, (공란), (공란)

·김길이(金吉伊), 절도(竊盜), 징역 1년, 광무 9년(1905) 9월 16일, (공란), (공란)

·이옥서(李玉瑞), 정범(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6일, (공란), (공란)

·김창기(金昌基), 절도(竊盜), 징역 1년, 광무 9년(1905) 9월 31일, (공란), (공란)【460라】

·장봉습(張奉習), 강도질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함[强盜未得財],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20일, (공란), (공란)

·허식(許植), 절도(竊盜), 징역 2년, 광무 9년(1905) 10월 24일, (공란), (공란)

·이갑이(李甲伊), 외국인 통역으로 백성의 재물을 뜯음[外人通辭討索民財],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1월 6일, (공란), (공란)

·박용채(朴用采), 외국인 통역으로 백성의 재물을 뜯음[外人通辭討索民財], 징역 7년, 광무 9년(1905) 11월 6일, (공란), (공란)

·이성보(李性甫), 정범(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4일, (공란), (공란)

·정순집(鄭順集),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공란), (공란)

·홍익진(洪益鎭), 절도(竊盜),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1월 6일, (공란), (공란)

·정도형(鄭道亨), 돈을 사사로이 주조함[私鑄],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16일, (공란), (공란)

·김명여(金明汝), 돈을 사사로이 주조함[私鑄],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16일, (공란), (공란)

·정운학(丁雲學), 절도(竊盜),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16일, (공란), (공란) 【461가】

·왕춘봉(王春奉), 썩은 고기를 몰래 판매함[潛賣疹肉],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2월 11일, (공란), (공란)

·한동문(韓東文), 정범(正犯),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23일, (공란), (공란)

·유석하(柳錫夏), 통문을 발송해 세금을 중지함[發通停稅],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3월 27일, (공란), (공란)

·이홍수(李弘洙),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28일, (공란), (공란)

·임학남(林學男),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29일, (공란), (공란)

·이희만(李希萬),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29일, (공란), (공란)

·김수종(金守宗),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29일, (공란), (공란)

·김교현(金敎顯), 무덤을 강제로 파내게 함[勒掘],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4월 24일, (공란), (공란)

·이창학(李昌學), 일반 백성을 못살게 굶[侵虐平民],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4월 30일, (공란), (공란)

·김영신(金永信), 무덤을 강제로 파내게 함[勒掘],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4월 30일, (공란), (공란)【461나】

·한춘성(韓春成), 절도(竊盜),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5월 5일, (공란), (공란)

·신종완(申宗完), 절도(竊盜),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5월 5일, (공란), (공란)

·이의집(李宜執), 사람을 납치하고자 했으나 이루지 못함[略人未遂],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5월 9일, (공란), (공란)

·이희관(李喜觀), 일반 백성을 못살게 굶[侵虐平民],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5월 9일, (공란), (공란)

·이죽산(李竹山), 절도(竊盜),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5월 9일, (공란), (공란)

·이금천(李今千), 절도(竊盜), 금고[禁獄] 3개월, 광무 10년(1906) 5월 9일, (공란), (공란)

·김윤안(金允安), 무고(誣告),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5월 9일, (공란), (공란)

총 56명


◦법부에 보고하여 지령을 받들었으나 형벌을 집행하지 못한 명단[報部承指未執刑秩]【461다】

·김성호(金聖皥),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23일, (공란), (공란)

·이영건(李永建),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23일, (공란), (공란)

·김승민(金承民),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23일, (공란), (공란)

·송창식(宋昌植),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26일, (공란), (공란)

·강경숙(姜京叔),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26일, (공란), (공란)

·김덕용(金德用),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26일, (공란), (공란)

·김일선(金日先),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2월 23일, (공란), (공란)

·이일영(李一永),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3월 22일, (공란), (공란)

·박황순(朴黃順),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3월 22일, (공란), (공란)【461라】

·남경엽(南京燁),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19일, (공란), (공란)

총 10명


◦미결수 명단[未決囚秩])【461라】

·남상욱(南相郁),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5월 5일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같은 달인 5월 10일 질품(質稟)했으나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황계복(黃桂卜), 도적놈[賊漢], 광무 10년(1906) 5월 10일 태(笞) 80대로 선고했으나 아직 형벌을 집행하지 않음

·유봉석(柳鳳石), 도적놈[賊漢], 광무 10년(1906) 5월 7일 수원 진위대(水原鎭衛隊)에서 압송해 도착함, 장차 처리 판결할 것임

·홍성학(洪性學), 도적놈[賊漢], 광무 10년(1906) 5월 7일 수원 진위대(水原鎭衛隊)에서 압송해 도착함, 장차 처리 판결할 것임

·이용갑(李龍甲), 종교를 핑계대고 행패를 부림[藉敎行悖], 광무 10년(1906) 4월 12일 수감, 풍덕군(豐德郡)에서 압송해 올림, 그 사이 심사를 거쳤는데 오히려 의혹의 단서가 있어서 심문할 만한 증인[證佐]을 올려 보내라는 일로 해당 풍덕군에 훈령(訓令)을 발송함

·김영환(金永煥), 종교를 핑계대고 행패를 부림[藉敎行悖], 광무 10년(1906) 4월 12일 수감, 풍덕군(豐德郡)에서 압송해 올림, 그 사이 심사를 거쳤는데 오히려 의혹의 단서가 있어서 심문할 만한 증인[證佐]을 올려 보내라는 일로 해당 풍덕군에 훈령(訓令)을 발송함

·김일환(金一煥), 남의 아내를 유인함[誘引人妻], 광무 10년(1906) 5월 1일 수감, 바야흐로 심리하고 판결함【462가】

 총7명【462나】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홍(李根洪)


● 가평군의 도적 남상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62다】

제56호 질품서(質稟書)

가평군(加平郡)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놈 남상욱(南相郁)이 도적질한 정황을 심사(審查)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범인은 3, 4차례 패거리를 지어 칼과 몽둥이를 지니고 여러 곳에서 돈과 재물을 겁주어 빼앗았다는 가평군의 보고에서 진술한 것이 명확합니다.

해당 범인 남상욱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야拳脚桿棒이나兵器使用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번 5월 5일에 선고하였습니다.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기에 해당 범인의 진술서[供案]를 이에 첨부하여 질품(質稟)하니 조사{査照}하신 후 지령(指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10일【462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홍(李根洪)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5월 일 도적놈 남상욱 진술서[賊漢南相郁供案]【463가】

심문 : 성명은 누구이며, 나이는 얼마이며, 거주하는 곳은 어디이며,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진술 : 이름은 남상욱이며, 나이는, 거주하는 곳은 가평이며, 생업은 농민(農民)입니다.

심문 : 무슨 일로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본래 농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농사에 실패를 보고 살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제구녕(濟救寜)에 사는 방춘심(方春心)이 와서 유혹함으로 인해 도적 패거리에 들어갔습니다. 작년 11월 4일 밤에 같은 패거리 방춘심, 영평(永平)에 사는 민화경(閔化京), 춘천(春川)에 사는 김화정(金化正) 등과 더불어 환도 1자루, 나무 몽둥이 3개를 지니고 양근(楊根) 소설(小雪)의 김열치(金揑致) 집에 가서 돈 60냥을 빼앗아서 나눠 먹었습니다. 위 11월 15일 밤에 같은 패거리 3명과 더불어 객길리(客吉里)의 이름 모르는 정가(鄭哥) 집에 가서 돈 80냥을 빼앗아서 나눠 먹었습니다. 12월 25일 밤에 【463나】 위 항의 3명과 더불어 가평(加平) 지겸리(知謙里)의 구가(具哥) 집에 가서 돈 2,000냥을 홍적현(紅磧峴)으로 지니고 오라는 뜻으로 편지를 던져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돈 1,000냥만 지니고 왔습니다. 때문에 나눠먹었습니다. 올해 1월 21일 밤에는 같은 패거리들과 더불어 동막(東幕) 강 첨지(康僉知) 집에 가서 돈 120냥을 빼앗아서 나눠먹었습니다. 그 후 정황과 자취가 탄로나서 본 가평군 순교에게 붙잡혀서 압송해 올려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심문 : 같은 패거리 여러 놈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진술 : 제가 붙잡힌 후로는 어느 곳으로 향해 도망쳤는지는 모릅니다.


● 죄수 현황에 대해 원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63다】

보고(報告) 제3호

본 원산항 재판소(元山港裁判所)의 4월 달 형명부(刑名簿)와 기결수 명단[已決囚案]을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3일

원산항 재판소 판사(元山港裁判所判事) 신형모(申珩模)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5월 일 원산항 재판소 기결수 명단[元山港裁判所已決囚案]【464가】

◦기결수(已決囚)【464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금고 개월 수[禁獄幾月],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날짜 및 감등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수감 기한[實餘囚限]

·나병직(羅丙直), 절도(竊盜), 금고 7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0일, (공란), 6개월 19일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

없음


●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65가】

보고(報告) 제26호

지난 4월달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형명부(刑名簿) 및 이미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1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훈3등(勳三等) 조민희(趙民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경상남도 재판소 징역 죄인의 형명부 및 기결 미결 죄수 성책[慶尙南道裁判所懲役丁刑名簿及已決未決罪囚成冊]【465다】

◦기결수[已決囚]【466가】

·이수정(李秀丁), 무덤을 파내어 재물을 뜯어낸 죄[發塚討財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정만석(鄭萬石),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최순서(崔順瑞),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박봉화(朴奉化),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0년

·정한순(鄭漢淳),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1월 2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7년

·손차칠(孫且七),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영수(金永洙),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금용(朴今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강철장(姜哲長),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3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466나】

·조사유(趙士有),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허국명(許局明),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6월 2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승려 성문(性文),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얻은 죄[恐嚇取財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10년(1906) 1월 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경문(金景文), 남의 재물을 약탈한 죄[搶奪人財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미결수(未決囚)【466다】

·임성서(林性瑞),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0월 10일 수감, 광무 9년(1905) 11월 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39조 1항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김성림(金成林),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0월 10일 수감, 광무 9년(1905) 11월 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39조 1항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김두언(金斗彦),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광무 10년(1906) 1월 1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임만춘(林萬春), 살인 사건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광무 10년(1906) 3월 22일 수감, 광무 10년(1906) 3월 24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3조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강화진(姜和振), 살인 사건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광무 10년(1906) 3월 22일 수감, 광무 10년(1906) 3월 24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3조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 죄수 명단의 누락과 오류에 대한 훈령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467가】

보고(報告) 제27호

방금 도착한 법부(法部) 제20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보고서 제17호를 접수하여 첨부된 죄수 성책(罪囚成冊)을 귀 경상남도 관찰부(慶尙南道觀察府) 경무 보좌관(警務補佐官)이 경무 고문관(警務顧問官)에게 보고하여 도착한 죄수 기록[囚徒記]과 참고해보니 모두 3월 달 시수(時囚)였다. 그런데 경무서 보고 중에 있는 기결수, 미결수 중에 귀 보고에는 빠진 자가 숫자가 매우 많다. 따라서 해당 성명을 별지에 기록하여 넘기니 도착하는 즉시 기결수의 형명부와 미결수의 죄명, 수감 날짜를 상세하고 자세히 기록하여 밤을 새워 긴급 보고하라. 그리고 보고에 빠진 이유를 모두 분명히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릇 형사상 죄인을 명백히 심리하고 확실하게 승복한 이후에야 율문을 검토하여 선고하고 상소 기간을 기다려 법부에 보고하여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를 바르게 작성하여 매달 법부에 보고하는 것은 이미 시행되는 규정입니다.【467나】

그런데 이번 별지 중의 14명의 죄수가 보고에 빠진 경우는 정말로 율문을 결단하여 선고하기 전의 미결에 해당합니다. 더러 일본 헌병소[日憲兵所]에서 직접 결단한 것과 이미 율문을 적용하여 상소기간을 기다린 것과 또 상소 기간이 지나서 작성 보고한 것과 정황과 사실에 원통하고 억울하여 석방한 사유 및 수감 날짜를 모두 구별하고 자세히 기록하여 별지로 첨부하여 올립니다. 이후로 죄수의 경우, 기결과 미결을 따지지 않고 그때그때 즉시 법부에 보고하고 다시 법부의 훈령을 기다려 거행할 계획입니다.

미결수는 아직 미처 너그럽게 결단하지 못하고 여러 달 구금(拘禁)하여 옥사의 결단 기한을 어겼으니 두렵고 답답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황에 대해 사실을 털어놓지 않아서 사안을 섣불리 결단하기 어렵습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9조에, ‘다만 옥사의 정황이 얽히고설켜서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但獄情이牽連ᄒᆞ야 得已치못ᄒᆞᆫ境遇에는此限에不在ᄒᆞᆷ이라]’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미결수를 별도로 심사하고 조사하여 기어이 억울함이 없고 공평하게 결단케 하겠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467다】

광무 10년(1906) 5월 7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훈3등(勳三等) 조민희(趙民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별지(別紙)【468가】

·이찬호(李賛鎬), 교육회에 사발통문한 죄[敎育會沙鉢通文], 위 사람은 진주군(晉州郡) 주둔 일본 헌병(日本憲兵)에게 구속되었다. 일본국 군율(軍律)에 따라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감금(監禁) 3개월 태(笞) 90대를 때리는 것으로 해당 헌병소(憲兵所)에서 처리 판결하여 광무 10년(1906) 4월 5일에 석방

·장두용(張斗用), 교육회에 사발통문한 죄[敎育會沙鉢通文], 위 사람은 진주군(晉州郡) 주둔 일본 헌병(日本憲兵)에게 구속되었다. 일본국 군율(軍律)에 따라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감금(監禁) 3개월 태(笞) 90대를 때리는 것으로 해당 헌병소(憲兵所)에서 처리 판결하여 광무 10년(1906) 4월 5일에 석방

·강경서(姜敬瑞),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에게 상처입힌 죄[鬪毆傷人罪], 위 사람은 구속 수감하고 심사한 후 태(笞) 30대를 때렸다. 광무 10년(1906) 4월 15일에 석방

·최계진(崔啓鎭), 알아채지 못하고 잃어버린 지폐 15원을 거짓으로 도둑을 만나 빼앗겼다고 한 죄[不覺遺失ᄒᆞᆫ紙貨十五元誣稱逢賊被奪罪], 위 사람은 구속 수감하고 심사해보니 정황과 사실상 어리석었다. 때문에 광무 10년(1906) 4월 10일에 훈계하여 석방【468나】

·오경용(吳景用), 도박죄[雜技罪], 위 사람은 구속 수감하고 심사해보니 장물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때문에 광무 10년(1906) 4월 21일에 석방

이상 5명의 죄수는 이미 석방


·김금석(金今石), 절도죄(竊盜罪), 위 사람은 광무 10년(1906) 4월 17일에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금고 10개월이다.[禁獄十個月]’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김문옥(金文玉), 고의로 어린 딸을 죽인 죄[故殺幼女罪], 위 사람은 광무 10년(1906) 4월 20일에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9조의 ‘자손을 죽인 경우 징역 1년 6개월이다.[子孫을殺ᄒᆞᆫ者는懲役一年半]’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고 법부(法部)의 지시를 받들어 선고

이상 2명의 죄수는 아직 상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음.【468다】


·임만춘(林萬春), 살인 사건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위 사람은 광무 10년(1906) 3월 24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3조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강화진(姜和振), 살인 사건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위 사람은 광무 10년(1906) 3월 24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3조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이상 2명의 죄수는 이미 상소 기한이 경과하여 법부에 보고


·송덕수(宋德秀), 적도죄(賊盜罪), 단성군(丹城郡)의 백성 정태준(鄭台俊)이 함안군(咸安郡) 등지에서 염탐하여 붙잡음, 광무 10년(1906) 1월 5일 수감, 위 사람은 바로 송덕언(宋德彦)이다. 그런데 ‘수(秀)’자는 생각컨대 경부(警部)에서 작성 보고할 때 잘못 쓴 것 같다.

·최운봉(崔雲峰), 적도죄(賊盜罪), 울산군(蔚山郡) 주둔 부대에서 붙잡음, 광무 10년(1906) 2월 8일 수감

·정임술(鄭壬戌), 적도죄(賊盜罪), 울산군(蔚山郡) 주둔 부대에서 붙잡음, 광무 10년(1906) 2월 8일 수감

·변수정(卞守正), 적도죄(賊盜罪), 울산군(蔚山郡) 주둔 부대에서 붙잡음, 광무 10년(1906) 2월 8일 수감, 【468라】위 사람은 변수장(卞守長)이다. 그런데 ‘정(正)’자는 생각컨대 경부(警部)에서 작성 보고할 때 잘못 쓴 것 같다.

·최달이(崔達伊), 적도죄(賊盜罪), 울산군(蔚山郡) 주둔 부대에서 붙잡음, 광무 10년(1906) 3월 20일 수감

이상 5명의 죄수는 모두 도적으로 붙잡혀 구속 수감되었다. 그런데 해당 군의 진술 기록과 주둔 부대의 진술 내용을 모두들 ‘거짓 자복이다.[誣服]’라고 하며 줄곧 잡아떼기를 일삼고 스스로 억울하다고 이야기했다. 도적질한 정황이 본래 자연히 의혹스러워 심리를 반드시 엄하고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현재 별도로 철저히 조사해 기어이 정황을 파악한 후 처리결단할 일


● 영천군의 도적 신주선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 【469가】

제58호 질품서(質稟書)

본 경상북도(慶尙北道) 관할 영천군(永川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신주선(辛周善), 대구 진위대(大邱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성화(金性化), 유상준(劉尙俊), 의성군(義城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강봉석(姜鳳碩) 등을 모두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서 해당 도적들이 저지른 사건을 엄히 조사하고 진술을 받았습니다. 해당 놈들이 도적질한 정황을 각각 진술에서 남김없이 자복했습니다. 위 신주선, 유상준, 강봉석 등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3항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패거리를 불러 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財産을劫取計로徒黨을嘯聚야兵仗을持고閭巷或市井에攔入者난隨從을不分고絞에處]’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했습니다. 김성화의 경우, 애당초 무기를 사용한 것이 없고 장물 또한 많지 않으니, 위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을 적용하여 아울러 처리 판결하고 선고했습니다. 【469나】그랬더니 이미 상소 기한이 경과하였기에 해당 도적들의 진술서[供案] 1건 및 선고서를 모두 첨부하여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결정 처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7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판결선고서(判決宣告書)【469다】

도적놈 신주선(辛周善), 나이 28세

도적놈 김성화(金性化), 나이 27세

도적놈 유상준(劉尙俊), 나이 28세

도적놈 강봉석(姜鳳碩), 나이 27세


위 도적놈들이 저지른 사건으로 말미암아 심사하였다. 신주선의 경우,

“전에 이미 강도(强盜)로 붙잡혔다가 바로 석방되었습니다. 사는 곳은 경주(慶州) 기계면(杞溪面) 칠성동(七星洞)이고 농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러다가 계묘년(1903) 흉년이 들어 살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같은 해 7월 10일에 경주 강동면(江東面)의 제 누이 집으로 가는 길에 현풍동(賢豊洞)에 도착하여 도적놈 손출이(孫出伊)를 만나서 현풍 수리(藪里)에 【469라】따라가서 또 같은 패거리 강동에 사는 이두륵골(李두륵骨) 및 강서(江西)에 사는 이만공(李萬公), 김봉조(金奉祚), 김왈수(金曰秀), 성명을 모르는 놈 1사람을 만나서 손출이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조총 2자루, 환도 1자루를 지니고 같은 날인 7월 10일 저녁에 함께 강서면 홍천(洪川)의 홍(洪) 부잣집에 가서 돈 70냥을 빼앗아서 나눴습니다. 같은 7월 13일에 또 같은 패거리 3명과 더불어 강동면 노당(老堂)의 손아이(孫阿伊) 집에 가서 돈 30냥, 무명 2필을 빼앗아서 해당 군 현풍 수리에 가서 각각 나누었습니다. 같은 7월 25일에는 위 수리 아래 동네의 과부 한(韓)씨 집에 가서 돈 28냥, 삼베 2필, 모시[苧布] 1필, 명주 15자를 빼앗아서 나누었습니다. 같은 해 8월 7일에 또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경주 신광면(新光面) 각내동(各內洞)의 이름 모르는 김가(金哥) 집에 가서 돈 40냥을 빼앗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470가】

갑진년(1904) 11월 18일에 결국 영천(永川) 순교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26일에 해당 영천군 순교 및 경주 진위대(慶州鎭衛隊) 병정이 함께 대동해 본 경상북도 관찰부 경무서에 압송해 와서 수감되었습니다. 그 후 을사년(1905) 2월 21일에 석방되어 다시 도적질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천군 제 사촌의 곁방에서 머무르다가 음력 올해 2월 10일에 결국 영천군 포군(砲軍)에게 붙잡혀서 해당 영천군 청통 주점[淸桶店]에 압송해 도착되었습니다. 해당 포군의 경우, 이름을 모르는 강가(姜哥) 및 최진언(崔辰彦), 권 포수(權砲手), 이명유(李命有), 성명을 모르는 2사람 등 총 6명인데, 붙잡은 도적놈 영천의 이가(李哥)에게 빼앗은 소 8마리 중 1마리는 포대장(砲隊將)이 끌고 갔고 7마리는 나머지 그 밖의 포군이 앞 다투어 나누었던 상황을 여러 사람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도적 이가는 【470나】곧바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범인인 저만 같은 2월 18일에 포군이 대동하고 압송해 대령했습니다.”

라고 했다.

김성화의 경우,

“울산(蔚山) 사람인데, 음력 을사년(1905) 12월 29일에 행상을 하려고 기장(機張) 좌촌(左村)의 주점에 갔습니다. 설날을 지내고 올해 1월 9일에 도적놈 최순화(崔順和), 박선익(朴善益) 등 8명이 해당 주점에 도착하여 장물을 해당 범인인 저에게 담당해 짊어지도록 하고 함께 울산 아곡동(阿谷洞)의 정(鄭) 부잣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또 기장으로 가는 길에 행인의 안경 1개를 빼앗아 가졌고, 양산(梁山) 개곡(介谷)의 권 도사(權都事) 집에서 50냥을 기장 진치령(晉峙嶺)으로 실어 보내도록 약속하고 그대로 함께 갔습니다. 그 즈음 위협을 당해 박선익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 2월 9일에 경주 지역에 갔다가 주막 주인[店主]이 지목하여 경주 부대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했다.

유상준의 경우,

“순흥(順興) 사람인데 음력 【470다】 임인년(1902) 12월에 행상을 하려고 다시 언양(彦陽) 광천의 주점[廣川店]에 도착했습니다. 도적놈 윤재근(尹在根) 등 8명을 만나서 유혹과 부탁을 받아 짐을 지고 함께 경주 범곡동(凡谷洞)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윤재근이 해당 동네의 동네 우두머리[洞首]를 붙잡아 와서 돈 20냥을 빼앗아서 나눴습니다. 같은 12월 14일에 윤재근을 따라서 9명이 조총 1자루를 지니고 경주 소태동(蘇台洞)의 송가(宋哥) 집에 가서 돈 15냥을 빼앗아서 나눴습니다. 다음날 또 9명의 도적과 더불어 해당 경주군 마일동(馬日洞)의 손가(孫哥) 집에 가서 돈 20냥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동네 김(金) 부잣집에서 돈 30냥을 빼앗아서 나눴습니다. 그 후 그대로 울산 지역으로 몸을 피했다가 올해 2월 9일에 경주로 가는 길에 주막 주인이 지목하여 경주 부대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했다.

강봉석의 경우,

“안동(安東) 사람인데 장사하려고 음력 을사년(1905) 9월 어느 날 경주 부조 시장[扶助市]에 갔다가 【470라】 도적놈 서치오(徐致五)를 만나서 그대로 부하로 들어갔습니다. 같은 달인 9월 17일에 함께 경주 서천내(西川內) 주점에 가서 돈 20냥을 빼앗아서 나눴습니다. 같은 달인 9월 20일에 같은 패거리 서가 등 4명을 만나 환도 1자루를 지니고 경주 냉수의 주점[冷水店]에 가서 돈 80냥을 빼앗아서 나눴습니다. 같은 해 11월 어느 날 거창(居昌) 지역에서 같은 패거리 서가 등 10명을 만나서 육혈포 2자루를 지니고 산청(山淸) 늘보포(늘甫浦)에 가서 상인에게서 흰모시[白苧] 20필, 당목(唐木) 36필, 갑사(甲紗) 20필, 영초(英綃) 10필, 고단(高緞) 10필, 한국돈 1,000냥을 빼앗았습니다.

또 해당 거창군 고천(高川)의 정(鄭) 부잣집에 가서 돈 500냥을 빼앗아서 나눴습니다. 올해 1월 같은 패거리 송종백(宋鍾伯) 등 10명이 해당 범인인 저의 형과 더불어 인동(仁同) 각산(角山)의 장(張) 부잣집에서 도적질하여 700냥을 빼앗다가 같은 패거리 6명은 동네 사람들에게 땅에 파묻혀 죽었고, 해당 범인인 저의 형은 달아나 살았습니다. 지녔던 【471가】 육혈포 1자루를 해당 범인인 저에게 전해주어서 차고 의성(義城) 지역에 갔다가 주막 주인의 밀고(密告)로 인해 해당 의성군의 순교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했다. 해당 도적 4명 등은 도적질한 정황을 남김없이 자복했다. 따라서 위 신범주143), 유상준, 강봉석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3항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패거리를 불러 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財産을劫取計로徒黨을嘯聚야兵仗을持고閭巷或市井에攔入者ᄂᆞᆫ隨從을不分고絞에處]’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모두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 김성화의 경우, 애당초 무기를 사용한 것이 없고 장물 또한 많지 않으니, 위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판결한다. 상소 기한은 선고 후 5일로 허락해 준다.

광무 10년(1906) 4월 27일【471나】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경상북도 재판소 주사(慶尙北道裁判所主事) 박응주(朴應柱)


○ 광무 10년(1906) 3월 21일 영천군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신주선, 대구 진위대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성화, 유상준, 의성군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강봉석 등에게서 진술받은 진술서[永川郡押來賊漢辛周善大邱鎭衛隊押來賊漢金性化劉尙俊義城郡押來賊漢姜鳳碩等取招供案]【471다】

광무 10년(1906) 3월 21일 영천군(永川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신주선(辛周善), 대구 진위대(大邱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성화(金性化), 유상준(劉尙俊), 의성군(義城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강봉석(姜鳳碩) 등 4놈에게서 진술받은 진술서[永川郡押來賊漢辛周善大邱鎭衛隊押來賊漢金性化劉尙俊義城郡押來賊漢姜鳳碩等四漢取招供案]【472가】


영천군(永川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신주선(辛周善), 나이 26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경주(慶州) 기계면(杞溪面) 칠성동(七星洞) 사람인데, 농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러다가 계묘년(1903)에 흉년이 들어 살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같은 해 7월 10일에 경주 강동면(江東面)의 제 누이 집으로 가는 길에 현풍동(賢豊洞)에 도착하여 도적놈 손출이(孫出伊)를 만나서 현풍 수리(藪裏144))에 따라가서 또 같은 패거리 강동에 사는 이두루골리(李두루骨里) 및 강서(江西)에 사는 이만공(李萬公), 김봉조(金奉祚), 김왈수(金曰秀), 성명을 모르는 놈 1사람을 만나서 손출이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총 2자루, 환도 1자루를 지니고 같은 날인 7월 10일 저녁에 함께 강서면 홍천(洪川)의 홍(洪) 부잣집에 가서 돈 300냥을 요구했는데, 단지 돈 70냥을 빼앗아서 각각 나눴습니다. 같은 달인 7월 13일에 또 같은 패거리 5명과 더불어 강동면 노당(老堂)의 손아이(孫阿伊) 집에 가서 돈 30냥, 무명 2필을 빼앗아서 해당 군 현풍의 수리로 가서 【472나】각각 나누었습니다. 같은 7월 25일에는 위 마을 아래 동네의 과부 한씨(韓氏) 집에 가서 돈 28냥, 삼베 2필, 모시 1필, 명주 15자를 빼앗아서 나누었습니다. 같은 해 8월 7일에 또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경주 신광면(新光面) 각내동(各內洞)의 이름 모르는 김가(金哥) 집에 가서 돈 40냥을 빼앗아 나누고는 각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갑진년(1904) 11월 18일에 결국 영천(永川) 순교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26일에 해당 영천군 순교 및 경주 진위대 병정이 함께 대동해 본 경상북도 경무서에 압송해 와서 수감되었니다. 그 후 을사년(1905) 2월 21일에 석방되어 다시 도적질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천군의 제 사촌의 곁방에서 머무르다가 음력 올해 2월 10일 아침에 결국 영천군 포군(砲軍)에게 붙잡혀서 해당 영천군 청통의 주점[淸桶店]에 압송해 도착했습니다. 해당 포군의 경우, 이름을 모르는 강가(姜哥) 및 최진언(崔辰彦), 권 포수(權砲手), 이명유(李命有), 성명을 모르는 2사람 등 총 6명인데, 같은 달인 2월 7일에 도적놈인 영천 모산면(牟山面) 대천동(大川洞)에 사는 이름 모르는 이가(李哥)를 붙잡아서 해당 포군들은 해당 도적놈에게서 빼앗은 소 8마리 중 1마리는 해당 군에 있던 이 포대장(李砲大將)이 【472다】끌고 갔고, 해당 포군들이 소를 나눌 때 서로 시끄럽게 다투었다는 이야기는 해당 주점 주인 및 근처 동네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도적놈인 이름 모르는 이가는 그대로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저는 음력 올해 2월 18일에 해당 군인이 함께 대동하고 압송되어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대구 진위대에서 압송해온 도적놈 김성화, 나이 27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울산(蔚山) 사람인데 음력 작년 12월 29일에 김[靑苔], 자반[佐飯]을 행상하려고 기장(機張) 좌촌의 주점[左村店]에 가서 해당 물건을 모조리 팔았습니다. 그리고 설을 지낸 후에 음력 올해 1월 9일에 도적놈 최순화(崔順和), 박선익(朴善益), 정학수(鄭學秀) 및 정학수의 사촌, 경주(慶州) 신광면(新光面)에 사는 이름 모르는 이가(李哥), 양산(梁山) 백학동(白鶴洞)에 사는 노가(盧哥), 청도(靑道)에 사는 이름 모르는 박가(朴哥) 등이 해당 주점에 도착했는데 그들이 앞서 빼앗은 무명과 잡다한 짐을 제게 ‘짊어지고 따라 가자’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야기대로 울산(蔚山) 웅촌(熊村) 아곡동(阿谷洞)의 정(鄭) 부잣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양산(梁山) 원유암(元有庵)에 가서 2일을 지낸 후에 기장 황교(黃橋)로 가는 길에 【472라】 성명을 모르는 행인을 만나 차고 있던 안경 1개를 빼앗았습니다.

또 양산(梁山) 개곡(介谷)의 권 도사(權都事) 집에 가서 위 도적놈들이 돈 100냥을 요구하자 권 도사는 ‘지금은 1냥의 돈도 없다. 음력 올해 2월 13일에 돈 50냥을 기장 진치령(晉峙嶺)으로 실어 보내겠다.’라고 기한을 정했습니다. 때문에 기한을 기다리려고 물러 나와서 양산 개곡 상동(上洞)으로 가는 길에 같은 패거리 중 박선익이 칼로 위협하면서 제게 이야기하기를, ‘우리들과 함께 도적질하면 그만이지만 만약 함께하지 않으면 당장에 죽이겠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그대로 박선익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 같은 패거리 8명과 더불어 같은 날 밤에 함께 동래(東萊) 송정자(頌亭子)의 주점에 가서 돈과 재물을 빼앗으려고 할 때 마침 일본 헌병을 만나서 빼앗지 못하고 쫓겨서 각자 흩어졌습니다. 저는 홀로 가서 밀양(密陽) 당원(唐院)의 빈 집에 도착하여 거지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음력 올해 2월 9일에 제 누이를 찾아보려고 경주 율동(栗洞)에 가는 길에 경주군 산천면(山川面) 태종(太宗)의 주점에 도착했습니다. 우연히 이전에 몰랐던 놈인 유상준(劉尙俊)을 만났는데, 눈이 내려서 드나들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유상준과 더불어 잠시 해당 주점에 머물렀습니다. 때마침 경주 주둔 병정이 해당 주점에 와 도착했습니다. 【473가】 그러자 해당 주점 주인이 유상준을 지목하여 ‘전날 도적질한 놈이다.’라고 병정에게 이야기 하고, 저를 지목해서는 ‘유상준과 함께 도적질한 놈이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유상준과 함께 해당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유상준(劉尙俊), 나이 28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순흥(順興) 사람인데,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살아갈 계책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철도(鐵道) 일꾼으로 생업을 삼으려고 지난 임인년(1902) 3월에 대구(大邱)에 와서 머물렀습니다. 철도 공사가 끝난 후 음력 작년 4월 22일에 장사를 생업으로 하려고 울산군(蔚山郡) 장성포(長城浦)로 내려가서 고래 고기를 사서 경주, 언양(彦陽), 울산 등 3고을 지역을 오가면서 행상했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해 12월 12일에 언양군(彦陽郡) 광천의 주점[廣川店]에 갔는데 도적놈 윤재근(尹在根), 김돌이(金乭伊), 박용출(朴用出), 이름 모르는 김가(金哥), 박가(朴哥) 등 5명 및 성명을 모르는 놈 3명 등 총 8명이 해당 주점에 와서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짐을 지고 따라 간다면 마땅히 많은 품삯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그 이야기대로 같은 달인 12월 13일에 따라가서 경주 산천(山川) 범곡동(凡谷洞)에 도착하자, 도적놈 윤재근이 해당 동네의 이름 모르는 동네 우두머리[洞首] 김가(金哥)를 붙잡아 와서 돈 100냥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돈 20냥만을 빼앗아서 나눴습니다. 같은 12월 14일에 도적놈 윤재근, 김돌이, 【473나】 박용출 등 9명이 조총 1자루를 지니고 경주 소태동(蘇台洞)의 송가(宋哥) 집에 가서 돈 15냥을 빼앗아서 나눴습니다. 같은 달 12월 15일에 또 같은 패거리 9명과 더불어 조총 1자루를 지니고 경주 정자(亭子) 마일동(馬日洞)의 손가(孫哥) 집에 가서 돈 20냥을 빼앗았습니다. 그대로 해당 동네 김(金) 부잣집에 가서 돈 30냥을 빼앗아서 나눴습니다. 그 후 저는 음력으로 올해 1월 어느 날 울산 등의 지역으로 몸을 피했고 다시 도적질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음력 올해 2월 9일에 경주 산천면 태종의 주점에 갔는데 이전에 얼굴을 몰랐던 도적놈 김성화를 만나서 눈을 피하려고 해당 주점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해당 주점 주인이 지목하는 바람에 김성화와 함께 경주 주둔 부대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의성군(義城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강봉석(姜鳳碩), 나이 28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안동(安東) 사람인데 장사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음력 작년 9월 6일에 경주 부조 시장[扶助市]에 갔다가 도적놈 서치오(徐致五)를 만나서 그대로 서치오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같은 달인 9월 17일에 함께 경주 서천내(西川內) 서변(西邊)의 【473다】 외딴 주막집에 가서 돈 20냥을 빼앗아서 나눴습니다. 같은 달인 9월 20일에 경주 삼거리 주점에서 서로 만나자고 약속하고 각자 흩어졌습니다. 그 후 저는 위 날짜에 정말로 해당 주점에 가서 같은 패거리 서치오 및 도적놈 김선이(金先伊), 이름 모르는 김가 등 4명을 만나서 환도 1자루를 지니고 함께 경주 상북면(上北面) 냉수정(冷水亭)의 주막집에 가서 돈 80냥을 빼앗아서 각자 나눴습니다. 제가 차지한 몫은 15냥이었습니다. 또 같은 해 11월 15일에는 제 형 강봉춘(姜鳳春) 및 김천(金泉)에 사는 박경문(朴景文)과 더불어 같은 달 11월 16일에 거창(居昌) 등의 지역에 가서 같은 패거리 서치오, 송종백, 인동(仁同) 장천(長川)에 사는 박운서(朴雲瑞), 이름 모르는 강가(姜哥), 김가(金哥) 등 10명을 만나서 육혈포 2자루를 지니고 산청(山淸) 늘보포(늘甫浦)에 가서 상인을 만나 지니고 있던 흰모시[白苧] 20필, 당목(唐木) 36필, 각종 색깔의 갑사(甲紗) 20필, 영초(英綃) 10필, 고단(高緞) 10필, 한국돈 1,000냥을 모두 빼앗아서 나눴습니다. 그대로 같은 패거리 10명과 더불어 11월 21일에 거창 고천(高川) 주점의 이름 모르는 정(鄭) 부잣집에 가서 돈 500냥을 빼앗아서 나눴습니다. 제 형제가 얻은 것은 1,000냥에 이르렀습니다.

음력 올해 1월 【473라】 5일에 같은 패거리 중 송종백(宋鍾伯)이 제가 지내던 김천 시장에 와 도착하여 제 형과 또 도적질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가지 않았습니다. 제 형과 도적놈 송종백, 박운서 및 전날의 같은 패거리 10명을 차례로 우연히 만나서 육혈포 2자루를 지니고 인동(仁同) 각산동(角山洞)의 장(張) 부잣집에 가서 돈 700냥을 빼앗고 해당 동네 사람들을 시켜 짊어져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동네 사람들이 거세게 일어나 같은 패거리 중 송종백 등 6명은 해당 동네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그대로 땅에 파묻혀 죽었고, 지니고 있던 육혈포 1자루는 동네 사람에게 빼앗겼고 1자루는 제 형이 도망치는 길에 지니고 왔다고 하며 제게 내주었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받았습니다.

음력 올해 2월 11일에 의성(義城) 도리원(桃李院)의 이현조(李賢祚) 주막에 가서 저녁밥을 사먹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위 이현조는 밥을 기꺼이 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해당 주점 방에 있던 여러 사람들을 한꺼번에 호령하여 내쫓자 해당 동네의 동네 우두머리[洞首] 이원집(李元執)이 동네 사람을 시켜 저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지니고 있던 육혈포를 이가(李哥)에게 꺼내 보였습니다. 해당 동네에서 어떻게 해당 의성군에 밀고(密告)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대로 해당 의성군 순교에게 붙잡혔습니다. 지녔던 【474가】육혈포 및 엽전 64냥 5전은 해당 순교에게 빼앗겼습니다.”

라고 했다.


● 경주 진위대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한용서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74다】

제59호 질품서(質稟書)

경주 진위대(慶州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한용서(韓用瑞), 이문이(李文伊) 등을 모두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서 도적질한 정황을 엄히 심문하고 진술을 받았습니다. 해당 도적놈들은 저지른 정황과 자취에 대해 각각 진술에서 남김없이 자복했습니다. 위 한용서, 이문이 등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3항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패거리를 불러 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財産을劫取計로徒黨을嘯聚야兵仗을持고閭巷或市井에攔入者난隨從을不分고絞에處]’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모두 교형(絞刑)으로 처리 판결하고 선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상소 기한이 경과하였기에 해당 도적들에게 진술 받은 진술서[供案] 1건과 선고서를 모두 첨부하여 질품하니【474라】 조사{査照}하여 결정 처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7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4월 8일 경주 진위대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한용서, 이문이 등 모두에게서 진술 받은 진술서[慶州鎭衛隊押來賊漢韓用瑞李文伊等并取招招辭供案]【475가】

광무 10년(1906) 4월 8일 경주 진위대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한용서, 이문이 등 2명 모두에게서 진술 받은 진술서[慶州鎭衛隊押來賊漢韓用瑞李文伊等并取招招辭供案]【475다】

한용서(韓用瑞), 나이 47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경주(慶州) 사람인데 장사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음력 올해 광무 10년(1906) 1월 11일에 경주 신광면(新光面) 지내동(池內洞)에 갔다가 도적놈 이치백(李致白) 등 8명을 마주쳐서 그대로 패거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조총 6자루, 환도 3자루를 지니고 경주 장당리(長堂里)의 이(李) 부잣집에 갔는데 주인이 일보러 다른 곳에 나간 탓에 단지 짚신 1죽(竹)만을 빼앗아서 각자 나눠 신었습니다. 같은 해인 광무 10년(1906) 2월 17일에 또 이치백 등 8명을 마주쳐서 해당 경주군 신광면의 이(李) 부잣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고 각자 나누었습니다. 3월 1일에 같은 패거리 이문이(李文伊) 등 12명을 마주쳐서 경주의 손(孫) 부잣집에 가서 돈 50냥을 빼앗고 각자 나누었습니다. 해당 경주군 말곡(末谷)의 주막에 갔다가 경주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문이(李文伊), 나이 42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흥해(興海) 사람인데 품팔이꾼으로 생업을 삼았습니다. 음력 【475라】작년 광무 9년(1905) 5월 27일에 경주(慶州) 신광면(新光面)에 갔다가 경주에 사는 도적놈 이황이(李黃伊) 및 이름 모르는 이가(李哥), 김가(金哥) 등 7명을 마주쳐서 즉시 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후 조총 2자루, 환도 2자루를 지니고 경주 재동(齋洞)의 이가(李哥) 집에 가서 흰쌀 및 옷가지 등의 물건을 빼앗아 나올 즈음에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해당 빼앗은 물건은 지니고 오지 못하고 각자 흩어져갔습니다. 6월 7일에 또 이황이(李黃伊) 등 7명과 더불어 경주 장당리(長堂里)의 이범어(李泛魚) 댁에 가서 돈 50냥을 빼앗아서 각자 나누고는 그대로 즉시 흩어져 갔습니다.

같은 해인 광무 9년(1905) 12월 26일에 또 이황이 등 7명을 마주쳐서 경주 북당리(北堂里)의 이(李) 부잣집에 가서 돈 200냥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1월 10일에 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이야기대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같은 패거리 중 이황이 등 4놈이 몰래 그 집에 가서 위 돈을 빼앗아 갔습니다. 때문에 저는 1전도 얻지 못했습니다.

올해 광무 10년(1906) 1월 29일에 같은 패거리 이황이 및 이름 모르는 남가(南哥), 박가(朴哥) 등 12명을 마주쳐서 청하(淸河) 이가리(二加里)의 성명을 모르는 남의 집에 가서 돈 500냥을 빼앗아서【476가】 각자 나누었습니다. 2월 22일에는 또 이황이 등 12명과 더불어 경주 입석리(立石里)의 주막집에 가서 돈 80냥을 빼앗아서 각자 나누었습니다. 3월 1일에는 그대로 같은 패거리 한용서(韓用瑞) 등 12명과 더불어 경주의 손(孫) 부잣집에 가서 돈 50냥을 빼앗고 나누었습니다. 해당 경주군 말곡(末谷)의 주막에 가서 머무르다가 경주 부대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476다】

도적놈 한용서(韓用瑞), 나이 47세; 도적놈 이문이(李文伊), 나이 42세

위 도적놈들이 도적질한 정황을 각자 진술로 말미암아 심사했다. 한용서의 경우,

“본래 경주(慶州) 사람인데 장사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음력 올해 광무 10년(1906) 1월 11일에 경주 신광면(新光面) 지내동(池內洞)에 갔다가 도적놈 이치백(李致白) 등 8명을 마주쳐서 그대로 패거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조총 6자루, 환도 3자루를 지니고 경주 장당리(長堂里)의 이(李) 부잣집에 갔는데 주인이 일보러 다른 곳에 나간 탓에 단지 짚신 1죽(竹)만을 빼앗아서 나눠 신었습니다. 같은 해인 광무 10년(1906) 2월 17일에 또 이치백 등 8명을 마주쳐서 해당 경주군 신광면의 이(李) 부잣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고 나누었습니다. 3월 1일에 같은 패거리 이문이(李文伊) 등【476라】 12명을 마주쳐서 경주의 손(孫) 부잣집에 가서 돈 50냥을 빼앗고 나누었습니다. 즉시 해당 경주군 말곡(末谷) 주막에 갔다가 경주 부대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했다.

이문이(李文伊)의 경우

“흥해(興海) 사람인데 품팔이꾼으로 생업을 삼았습니다. 음력 작년 광무 9년(1905) 5월 27일에 경주(慶州) 신광(新光)의 주막에 갔다가 도적놈 이황이(李黃伊) 및 이름 모르는 이가(李哥), 김가(金哥) 등 7명을 마주쳐서 즉시 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후 조총 2자루, 환도 2자루를 지니고 경주 재동(齋洞)의 이가(李哥) 집에 가서 흰쌀 및 옷가지 등의 물건을 빼앗아 나올 즈음에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해당 빼앗은 물건은 지니고 오지 못하고 각자 흩어져갔습니다. 위 6월 7일에 이황이(李黃伊) 등 7명과 더불어 경주 장당리(長堂里)의 이범어(李泛魚) 댁에 가서 돈 50냥을 빼앗아서 각자 나누고는 그대로 즉시 흩어져 갔습니다. 같은 해인 광무 9년(1905) 12월 26일에 또 이황이 등 7명을 마주쳐서 경주 북당리(北堂里)의 이(李) 부잣집에 가서 돈 200냥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올해 1월 【477가】10일에 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이야기대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같은 패거리 중 이황이 등 4놈이 몰래 그 집에 가서 위 돈을 빼앗아 갔습니다. 때문에 저는 1전도 얻지 못했습니다.

올해 광무 10년(1906) 1월 29일에 같은 패거리 이황이 및 이름 모르는 남가(南哥), 박가(朴哥) 등 12명을 마주쳐서 청도군(淸道郡)145) 이가리(二加里)의 성명을 모르는 남의 집에 가서 돈 500냥을 빼앗아서 각자 나누었습니다.

2월 22일에는 또 이황이 등 12명과 더불어 경주 입불리(立不里)146)의 주막집에 가서 돈 80냥을 빼앗아서 각자 나누었습니다. 3월 1일에는 그대로 같은 패거리 한용서(韓用瑞) 등 12명과 더불어 경주의 손(孫) 부잣집에 가서 돈 50냥을 빼앗고 각자 나누었습니다. 해당 경주군 말곡(末谷) 주막에 가서 머무르다가 경주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했다.

해당 도적들이 저지른 정황과 자취가 각각의 진술에서 모두 강도(强盜)에 해당한다고 남김없이 자복했다. 따라서 위 한용서, 이문이 등을 『형법대전(刑法大全)』 【477나】제593조 제3항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패거리를 불러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徒黨을嘯聚ᄒᆞ야兵仗을持ᄒᆞ고閭巷或市井에攔入ᄒᆞᆫ者난首從을不分고絞에處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모두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 상소 기한은 5일간으로 허락해준다.

광무 10년(1906) 4월 23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경상북도 재판소 주사(慶尙北道裁判所主事)

경상북도 재판소 주사(慶尙北道裁判所主事)


● 대구군 윤 조이 등 옥사의 정범 방기문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77다】

제60호 질품서(質稟書)

관할 대구군(大丘郡) 둔산리(屯山里)의 사망한 여인 윤 조이(尹召史) 및 아들 최원술(崔元述)과 어린 딸 등 3시체 옥사에 대해 초검관(初檢官) 하양 군수(河陽郡守) 김용복(金容復)의 검험 보고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정범(正犯) 방기문(方己文)은 전에 화적(火賊)으로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여인 윤 조이와 전에 말다툼한 일이 있었던 탓에 사주한 것으로 의심하고 붙잡히던 날에 첩(妾) 박 조이(朴召史) 및 의붓 아들 윤쇠이(尹釗伊)에게 부탁하여 윤 조이 모자(母子)를 붙잡아 죽이려고 기도하여 ‘나를 지목해 붙잡히게 한 원수를 갚아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 조이와 아들 윤쇠이가 최차술(崔且述)을 경산(慶山) 북문(北門) 밖 조가(趙哥) 집에서 뒤져서 붙잡았고 날이 밝기를 틈타 해당 경산군 동산(東山) 아래로 유인해 내어 아들과 어머니가 힘을 합해 꽁꽁 묶고 마구 몽둥이질하고 대평천(大坪川) 가에 거꾸러뜨렸습니다.147) 윤쇠이가 온힘을 다해 다시 때리고 【477라】 물속에 던져 넣었더니 그대로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그 후 어머니와 아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방기문이 석방되었고 그 패거리 박윤오(朴允五)와 함께 도착하여, 첩과 의붓아들을 데리고 대구(大邱) 해안(解顔) 시장 주점에 함께 갔습니다. 음력 올해 3월 6일에 윤 조이 및 아들과 딸을 마주쳐서 그대로 꽁꽁 묶고 몽둥이로 마구 때렸고 단단히 묶고 입전 역참[立前站]으로 가다가 다시 대구 하정(柯亭)의 주막으로 가는 길에 박윤오가 길가에서 어린 딸을 휘둘려 때렸고, 방기문은 발로 연못 도랑에 처넣었습니다. 그리고 박윤오는 흙과 돌로 덮어서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 대구 둔산동 빙지(氷池) 아래에 도착하여 방기문은 방망이로 윤 조이를 마구 때렸고 다시 칼로 머리와 얼굴을 베어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자 시체는 연못 속에 던졌습니다. 또 최원술을 묶고는 경산(慶山) 읍내의 주막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즈음에 둔산동 백성이 빙지에 시체가 떠오르자 살인의 변고로 인식하고 발자취를 밟아 해당 주막에 도착하여 범인 4놈을 붙잡아서 대구군에 바쳤습니다. 【478가】

방기문이 윤 조이를 때리고 찔러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한 것과 박윤오가 어린 딸을 휘둘러 때리고 흙과 돌로 눌러 덮어서 사망하게 한 것과 윤쇠이와 그 어머니가 최차술을 묶어 때리고 물에 던져 사망하게 한 일의 경우, 함께 모의한 정황이 각각의 범인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검험에서 또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검관(覆檢官) 개령 군수(開寧郡守) 이재택(李載宅)의 검험보고가 초검과 일치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보니 옥사의 변고에 어찌 한정이 있겠습니까마는 어찌 이처럼 매우 흉악하고 참혹하기 그지없는 일이 있단 말입니까? 처음부터 모의하는데 함께 모의하고 끊임없이 지어내어[不做無休] 이미 아들을 죽이고 또 어머니와 딸을 죽였으니 흉악한 4놈이 저지른 짓은 만 번을 찢어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3조의 ‘사람을 모의해 죽인 경우 처음 모의한 자와 손을 대거나 도운 자는 모두 교형으로 처리한다.[人을謀殺者난造意者와下手나助力者난并히絞에處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위 윤 조이의 정범(正犯) 방기문, 어린 딸의 정범 박윤오, 최차술의 정범 윤쇠이와 간범 박조이를 【478나】모두 교형으로 처리 판결하여 선고하였습니다. 그 사이 상소 기한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해당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결정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8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478다】

옥사(獄事) 정범(正犯) 방기문(方己文) 나이 50세; 박윤오(朴允五) 나이 37세; 윤쇠이(尹釗伊) 나이 19세; 간범(干犯) 박 조이(朴召史) 나이 43세

위 여러 범인들이 저지른 옥사의 건을 초검관(初檢官)인 하양 군수(河陽郡守) 김용복(金容復)의 검험 보고와 복검관(覆檢官)인 개령 군수(開寧郡守) 이재택(李載宅)의 검험보고로 말미암아 모두 심사해보니,

“정범(正犯) 방기문(方己文)은 전에 화적(火賊) 패거리에 발자취를 담궜다. 그런데 음력 병오년(1906) 2월 22일에 병정에게 붙잡혔다. 방기문은 사망한 여인 윤조이와 전에 말다툼한 일이 있었던 탓에 지목한 것으로 의심하고 【478라】붙잡히던 날에 여인 윤씨 모자(母子)를 잡아 죽이라는 뜻으로 첩(妾)과 의붓아들 윤쇠이(尹釗伊)에게 부탁했다. 그러자 윤쇠이는 어머니 박 조이와 그날 밤 사망자 여인의 둘째 아들 최차술(崔且述)을 경산(慶山) 북문(北門) 밖 조이조(趙以祚) 집에서 뒤져서 붙잡았고 최차술을 유인해 내어 이끌어 해당 경산군 동산(東山) 아래에 이르러 인모줄[人毛索]로 꽁꽁 묶고 다듬이 방망이로 마구 때리고 다시 대평천변에 이르러 윤쇠이는 온힘을 다해 다시 때리고 물속에 던져 넣었더니 그대로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그 후 어미니 여인 박씨와 아들은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다. 며칠 후 방기문이 석방되었고 박윤오(朴允五)와 함께 그 집에 도착하여, 첩과 의붓아들을 데리고 박윤오와 더불어 대구(大邱) 해안(解顔) 시장 아래 주점에 함께 갔다. 같은 해 음력 3월 6일에 사망한 여인과 그 큰아들 최원술 및 어린 딸을 마주쳐서 그대로 꽁꽁 묶고 몽둥이로 마구 때렸고 단단히 묶고 입전 역참[立前站]으로 가다가 방향을 바꾸어 대구 가정(柯亭) 【479가】주막으로 가는 길에 범인 박윤오가 길가에서 어린 딸을 휘둘려 때렸고, 범인 방기문은 발로 연못 도랑에 처넣었다. 그리고 범인 박윤오는 흙으로 덮고 돌로 눌러서 그대로 사망하게 했다. 그 후 대구 둔산동 빙지(氷池)에 도착하여 방기문은 방망이로 사망한 여인을 마구 때렸고 다시 칼로 머리와 얼굴을 베어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자 시체는 연못 속에 던졌다. 최원술을 묶고는 경산(慶山) 읍내 주막으로 가서 도착했다. 그 즈음에 둔산동 백성은 빙지에서 시체가 떠오르자 살인의 변고로 인식하고 발자취를 밟아 해당 주막에 도착하여 범인 4놈을 붙잡아서 대구군에 바쳤다.

방기문이 윤 조이를 때리고 찔러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한 것과 박윤오가 어린 딸을 휘둘러 때리고 흙과 돌로 덮고 눌러서 사망하게 한 것과 윤쇠이가 최차술을 묶어 때려 그 자리에서 목숨을 버린 것과 박 조이가 먼저 최차술을 때리고 아들과 함께 모의하고 죽인 정황은 검험과 여러 사람의 진술이 확실할 뿐만이 아니다. 【479나】 범인 각각이 사실을 털어놓아 옥사에 남은 의혹이 없다. 따라서 위 윤 조이의 정범 방기문과 윤씨의 어린 딸의 정범 박윤오와 최차술의 정범 윤쇠이와 최차술의 간범 박 조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3조의 ‘사람을 모의해 죽인 경우 처음 모의한 자와 손을 대거나 도운 자는 모두 교형으로 처리한다.[人을謀殺者난造意者와下手나助力者난并히絞에處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모두 교형으로 처리 판결하여 선고하였다. 상소 기한은 5일로 허락해 준다.

광무 10년(1906) 5월 4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경상북도 재판소 주사(慶尙北道裁判所主事)


● 법부의 지령에 따라 최학구, 염순도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79다】

보고서(報告書) 제4호

현재 제1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질품서 제18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해당 염순도(廉順道), 최학구(崔學九)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를 사용하여 재산을 겁주어 얻은 경우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야拳脚桿棒을使用ᄒᆞ야財産을劫取ᄒᆞᆫ者絞]’라는 율문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문하는 마당에서 지난 저지른 짓에 대해 지은 죄를 알고 자수한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특별히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상소기한이 이미 경과하였기에 위 선고서를 첨부하여 올립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이를 조사해보니, 최학구의 경우, 1차례 도적질하고 그대로 자취를 감춘 것은 오히려 더러 인간의 성품은 있는 것 같다. 귀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참작하여 감등한 논의는 더러 근거가 있다. 염순도의 경우, 여러 곳을 두루 다니면서 제멋대로 겁주어 약탈하였으니 어찌 심문하는 마당에서 ‘지은 죄를 알고 자수했다.’라고 하여 율문에서 따져 감등할 수 있단 말이냐? 해당 최학구의 경우, 귀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선고한 대로 징역 종신으로 즉시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리도록 하라. 그리고 해당 염순도의 경우 원 율문대로 교형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다시 선고한 후 【479라】 상소 기한이 지나기를 기다려 선고서를 첨부하여 보고해 오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추신 : 선고서에 피고들의 진술을 각각 이름아래에 상세하게 죽 기록하는 것이 바로 규정이다. 그런데 이번 첨부하여 보고한 선고서에 범인의 진술을 쓰지 않고 단지 “패거리에 들어가서 재산을 겁주어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소략하기 그지없다. 그리고 종신 이상의 질품 안건의 경우 해당 범인들의 진술을 또한 별도로 갖추어 보고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질품서 중에 대략 진술만 거론하고 달리 문안을 갖춤이 없었으니 무거운 율문으로 처리 결단한 것은 정말로 살피지 못한 것이다.

이미 보고한 선고서를 돌려 보내니 최학구도 해당 선고서에 진술서를 첨부해 넣어서 염순도 선고서와 아울러 일체 작성해 보고하라. 이후로는 무릇 이러한 질품에서는 별도로 진술서를 갖추는 것이 옳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아래에 항목이 다수 나열되어 있는데 이번 질품서와 선고서에는 항목을 쓰지 않았으니 또한 모호하다. 해당 선고서에 모두 수정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최학구의 경우, 징역 종신에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리며, 염순도의 경우 원 율문대로 교형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다시 선고한 후 상소 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480가】 위 진술서와 선고서를 수정한 문건을 모두 첨부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20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전라남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南道裁判所刑名簿)【480다】

제1호

·주소[住址] : 보성군(寶城郡) 용문면(龍門面) 와장촌(臥獐村), 성명(姓名) 최학구(崔學九), 나이 3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30년

·초범[初犯] : 이전에 범죄는 없음. 강도죄(强盜罪)가 초범임.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18일

·비고[事故]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얻을 계획으로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를 사용한 경우 교형이다.[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第一項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야拳脚桿棒을使用ᄒᆞᆫ者絞]’라는 율문대로 할 것이나 1차례 도적질하고 그대로 자취를 감추었으니 더러 인간의 본성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심문하는 마당에서 지난 저지른 짓에 대해 지은 죄를 알고 자수한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함


○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481가】

피고(被告) 보성군(寶城郡) 봉덕면(鳳德面) 양지촌(陽池村) 거주, 염순도(廉順道), 나이 28세

위 염순도에 대한 안건을 해당 보성 군수 윤석기(尹錫棋)의 보고서로 말미암아 별도로 심리를 했다. 피고가 진술하기를,

“저는 형편이 본래 가난하여 남의 집에 머슴살이한 것이 거의 30년에 이르렀는데, 머물러 살 길이 없어서 그대로 인간의 본성[恒心]을 잃고 도적 패거리에 빠져들어 함부로 저지른 죄상입니다. 작년 11월쯤에 같은 패거리 임진수(林振洙), 최봉출(崔奉出), 임복우(林福祐), 민홍순(閔洪順), 한경룡(韓敬龍), 한준도(韓俊道)와 더불어 장흥군(長興郡) 율포(栗浦)에 가서 돈 700냥을 장삿배[商船]에서 빼앗아 얻었습니다. 또 본 장흥 읍내 백야면(白也面) 덕음촌(德音村)의 백성 양씨(梁氏) 집 및 송곡면(松谷面) 신전촌(薪田村)의 백성 정씨(鄭氏), 최씨(崔氏), 김씨(金氏) 등 3집에서 그릇, 옷가지 베, 무명, 돈냥 등을 빼앗아 얻어 각각 나눠 먹었습니다. 그대로 위 송곡면 호곡(豪谷)의 백성 양씨 집에 가서 또한 약탈했다가 도리어 동네 사람들에게 내쫓기어 각자 달아나 흩어졌다가 지금 붙잡히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저지른 짓이 없습니다. 다만 원하건대 법대로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한 사실은 해당 진술에서 증명되어 【481나】명백하다. 강도죄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피고 염순도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얻을 계획으로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를 사용한 경우 교형이다.[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第一項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하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야拳脚桿棒을使用ᄒᆞᆫ者난絞]’라는 율문으로 처리한다. 피고의 경우 이 선고에 대해 상소기한을 수로 육로로 매 하루당 80리씩으로 한다.

광무 10년(1906) 4월 6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전라남도 재판소 주사(全羅南道裁判所主事) 최종훈(崔鍾勛)

전라남도 재판소 서기(全羅南道裁判所書記) 정진모(鄭振模)


○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481다】

피고(被告) 보성군(寶城郡) 용문면(龍門面) 와장촌(臥獐村) 거주, 최학구(崔學九), 나이 34세

위 최학구에 대한 안건을 해당 보성 군수 윤석기(尹錫棋)의 보고서로 말미암아 별도로 심리를 했다. 피고가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가난한 탓에 작년 8월 어느 날 한경룡(韓敬龍), 강태봉(姜太奉), 임복우(林福祐), 한준도(韓俊道), 임기수(林基洙), 박기홍(朴基洪), 민홍순(閔洪順), 임진수(林振洙) 등과 더불어 밤을 틈타 모여서 미력면(彌力面) 용지촌(龍池村)의 백성 문씨네 집에 가서 그릇, 돈, 재물, 베, 무명 등의 물건을 위협해 빼앗아 얻어 나눠 먹었습니다. 그후 저는 그대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자세히 살펴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한 사실은 해당 진술에서 증명되어 명백하다. 강도죄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피고 최학구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얻을 계획으로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를 사용한 경우 교형이다.[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第一項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하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야拳脚桿棒을使用ᄒᆞᆫ者난絞]’라는 율문대로 처리할 만하다. 하지만 한 차례 도적질하고 그대로 즉시 자취를 숨긴 것은 더러 인간의 본성이 있는 것 같고 【481라】심문하는 마당에서 기존의 저지른 죄를 알고 자수한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 피고의 경우 이 선고에 대해 상소기한을 수로 육로로 매 하루당 80리씩으로 한다.

광무 10년(1906) 4월 6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전라남도 재판소 주사(全羅南道裁判所主事) 최종훈(崔鍾勛)

전라남도 재판소 서기(全羅南道裁判所書記) 정진모(鄭振模)


○ 전라남도 재판소 죄수 진술서[全羅南道裁判所罪囚問供案]【482가】

광무 10년 4월 일 전라남도 재판소 죄수 진술서[全羅南道裁判所罪囚問供案]【482다】

염순도(廉順道) 진술

심문 : 사는 곳은 어느 곳이며, 성명은 무엇이며, 나이는 몇이냐?

진술 : 사는 곳은 보성군(寶城郡) 봉덕면(鳳德面) 양지촌(陽池村)이며, 성명은 염순도이고, 나이는 28세입니다.

심문 : 무엇 때문에 붙잡혔느냐?

진술 : 도적[賊盜]으로 붙잡혔습니다.

심문 : 그렇다면 너는 사람의 본성을 지녔는데 농사나 장사, 어떤 생업인들 마땅히 하지 않고 도적 패거리에 뛰어들어 재산을 약탈하다가 스스로 죽을 지경에 빠졌으니 한 짓을 캐보면 매우 매우 밉살스럽다. 같은 패거리는 누구인지와 도적질한 정황을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여 매질을 당하다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하라.

진술 : 저는 형편이 본래 가난하여 남의 집에 머슴살이 한 것이 거의 30년에 이르렀는데, 머물러 살 길이 없어서 그대로 인간의 본성[恒心]을 잃고 도적 패거리에 빠져들어 함부로 저지른 죄상입니다. 작년 11월쯤에 같은 패거리 【482라】 임진수(林振洙), 최봉출(崔奉出), 임복우(林福祐), 민홍순(閔洪順), 한경룡(韓敬龍), 한준도(韓俊道)와 더불어 장흥군(長興郡) 율포(栗浦)에 가서 돈 700냥을 장삿배[商船]에서 빼앗아 얻었습니다. 또 본 장흥 읍내 백야면(白也面) 덕음촌(德音村)의 백성 양씨(梁氏) 집 및 송곡면(松谷面) 신전촌(薪田村)의 백성 정씨(鄭氏), 최씨(崔氏), 김씨(金氏) 등 3집에서 그릇, 옷가지 베, 무명, 돈냥 등을 빼앗아 얻어 각각 나눠 먹었습니다. 그대로 위 송곡면 호곡(豪谷)의 백성 양씨 집에 가서 또한 약탈했다가 도리어 동네 사람들에게 내쫓기어 각자 달아나 흩어졌다가 지금 붙잡히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저지른 짓이 없습니다. 다만 원하건대 법대로 처리해주십시오.

심문 : 너는 올해 나이 겨우 28세인데, “남의 집에 머슴살이한 것이 거의 30년에 이르렀다.”라고 하니 어느 해부터 어느 해까지 머슴살이를 생업으로 삼았는지, 위 햇수를 낱낱이 구체적으로 진술을 바치도록 하라.

진술 : 저는 나이 5, 6세부터 지금까지 남의 집에서 더부살이로 먹고 있습니다.

심문 : 너는 최학구를 아느냐?

진술 : 모릅니다.【483가】

심문 : 함께 도적질한 일에 대해 어찌하여 모르겠느냐?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비록 매질당하다 죽더라도 애당초 함께 도적질한 일은 없습니다. 정말로 붙잡힌 후에야 그 성명을 알았습니다.


최학구(崔學九) 진술

심문 : 사는 곳은 어느 곳이며, 성명은 무엇이며, 나이는 몇이냐?

진술 : 사는 곳은 보성군(寶城郡) 용문면(龍門面) 와장촌(臥獐村)이며, 성명은 최학구이고, 나이는 34세입니다.

심문 : 무엇 때문에 붙잡혔느냐?

진술 : 도적[賊盜]으로 붙잡혔습니다.

심문 : 사람이 생업으로 삼는 것은 오직 한 가지만은 아니다. 그런데 무슨 마음으로 달갑게 도적 패거리에 들어가서 재산을 약탈하다가 스스로 법률을 어기게 되었으니, 한 짓을 캐보니 매우 매우 한탄스럽다. 같은 패거리는 누구인지와 도적질한 정황을 하나도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낱낱이 바르게 진술하도록 하라.

진술 : 저는 정말로 가난한 탓에 작년 8월 어느 날 한경룡(韓敬龍), 강태봉(姜太奉), 임복우(林福祐), 【483나】 한준도(韓俊道), 임기수(林基洙), 박기홍(朴基洪), 민홍순(閔洪順), 임진수(林振洙) 등과 더불어 밤을 틈타 모여서 미력면(彌力面) 용지촌(龍池村)의 백성 문씨네 집에 가서 그릇, 돈, 재물, 베, 무명 등의 물건을 위협해 빼앗아 얻어 나눠 먹었습니다. 그 후 저는 그대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자세히 살펴 처리해 주십시오.

심문 : 같은 패거리 숫자와 도적질한 일은 분명 이것 뿐 만이 아닐 것이다. 매질을 당하다 죽기를 기다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비록 매질을 당하다 죽더라도 달리 저지른 것이 없습니다. 다시 진술을 바칠 것이 없습니다.

심문 : 너는 염순도를 아느냐?

진술 : 모릅니다.

광무 10년(1906) 4월 20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 법부의 지령에 따라 정덕일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83다】

보고서(報告書) 제5호

현재 제1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17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정덕일(丁德日)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4조의 ‘다만 강도 재범인 경우와 절도 삼범에 이른 경우 교형이다.[但强盜再犯ᄒᆞᆫ者와竊盜三犯에至ᄒᆞᆫ者난絞]’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상소기한이 이미 경과하였기에 위 선고서를 첨부하여 올립니다. 도망 중인 같은 패거리의 경우 엄히 지시해 기찰하여 체포하고 율문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에 질품(質稟)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보니, 패거리들과 결탁하여 제멋대로 약탈한 것이 이처럼 충분하니 사형을 시행하는 일은 의논할 것도 없다. 하지만 해당 범인은 전에 붙잡혔을 때에 “억울하다는 것으로 여러 번 석방되었다.”라고 했으니 전에 징계하고 처벌하지 않았음은 묻지 않아도 생각할 수 있다. 지금 ‘강도 재범, 절도 삼범[强盜再犯竊盜三犯]’이라는 율문으로 검토한 일은 법의 취지를 살펴보면 오히려 딱 들어 맞지 않는다. 따라서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얻을 계획으로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를 사용한 경우[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第一項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하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야拳脚桿棒을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으로 선고서에 수정하되 별도로 단단히 수감하고 임금님께 아뢰어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에 【483라】형벌을 집행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범인 정덕일을 별도로 단단히 수감하고 위 선고서를 다시 수정하여 첨부하고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20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484가】

피고(被告) 강진군(康津郡) 읍내(邑內) 거주, 정덕일(丁德日), 나이 23세

위 정덕일에 대한 사건을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김형옥(金衡玉)의 보고서(報告書)로 말미암아 별도로 심리를 했다. 피고가 진술하기를,

“작년 7월 29일 저물녘에 같은 패거리 김순재(金巡哉), 이자근노미(李者近老味), 김성백(金成伯), 조익서(趙益西) 등과 더불어 낙안군(樂安郡) 대판(大板)의 주점에 가서 돈 58냥과 삼베[麻布] 7필을 빼앗아 얻어 나눠 먹고 그대로 흥양군(興陽郡) 고시촌(古矢村) 등지에 머무르다가 다시 낙안 척동촌(隻洞村) 주점에 도착하여 누룩[曲子] 3동[同]과 돈 28냥을 빼앗아 얻었습니다. 9월 4일 저물녘에 강진(康津) 칠량면(七良面) 시장에 가서 돈 35냥을 빼앗아 얻고, 같은 달 9월 22일에 장흥군(長興郡) 신촌(新村) 고읍(古邑)의 노가(盧哥) 주점에 불쑥 들어가서 돈 15냥과 흰쌀 4말을 겁주어 얻고 위 신촌면 도등 주막[都嶝幕]의 이가(李哥) 주점에 가서 무명 3필과 돈 8냥, 진신[泥鞋] 1켤레를 빼앗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강진 다수면(多水面) 주알(主謁) 주점에서 돈 60냥, 춘사(春紗) 2단을 약탈했습니다.【484나】 저는 전에 이미 3차례 본 경무서에 붙잡힌 경우는 정말로 억울하게 붙잡혔기 때문에 여러 번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지른 짓은 발뺌할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한 사실은 해당 진술에서 증명되어 명백하다. 강도죄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피고 정덕일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얻을 계획으로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를 사용한 경우 교형이다.[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第一項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하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야拳脚桿棒을使用ᄒᆞᆫ者난絞]’라는 율문으로 처리한다.

피고의 경우 이 선고에 대해 상소기한을 수로, 육로로 매 하루당 80리씩으로 한다.

광무 10년(1906) 4월 6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전라남도 재판소 주사(全羅南道裁判所主事) 최종훈(崔鍾勛)

전라남도 재판소 서기(全羅南道裁判所書記) 정진모(鄭振模)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84다】

보고서(報告書) 제25호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의 기결[已決] 및 미결(未決) 죄수 성책(罪囚成冊)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법부(法部)에 보고했으나 지령을 받들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 형사사건상 이미 기결의 징역기한과 미결 시수를 구별하여 기록하여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그 중 군(郡)의 징역 죄인도 또한 본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관할하기에 모두 기록하여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용선(李容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485가】

광무 10년(1906) 5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485다】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노 조이(盧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개국(開國) 506년(1897) 2월 1일, (공란), (공란), 자산(慈山)에 있음

·한영섭(韓永燮),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5년(1901) 2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죽천(竹川)에 있음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 5년(1901) 7월 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죽천(竹川)에 있음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3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죽천(竹川)에 있음

·이춘경(李春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3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덕천(德川)에 있음

·이자일(李子一),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3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개천(介川)에 있음

·김형선(金亨善),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영유(永柔)에 있음【485라】

·전용준(全龍俊),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2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맹산(孟山)에 있음

·장진국(張珎國),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5월 14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평양(平壤)에 있음

·손일귀(孫一龜),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5월 24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강동(江東)에 있음

·김경운(金京雲),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양덕(陽德)에 있음

·이근배(李根培),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27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상원(祥原)에 있음

·박원초(朴元初),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공란), 평양(平壤)에 있음

·김치운(金致雲),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9일, (공란), (공란), 순천(順天)에 있음

·노긍두(盧肯斗),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5월 2일, (공란), (공란), (공란)

·김이오(金利五), 수절하는 과부를 강제로 업어간 죄[勒負節寡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31일, (공란), (공란), 중화(中和)에 있음

·이관길(李觀吉),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4일, (공란), (공란), 성천(成川)에 있음【486가】

·최봉찬(崔奉賛),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19일, (공란), (공란)

·김수업(金守業),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19일, (공란), (공란)

·김억석(金億石),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1월 9일, (공란), (공란)

·김병찬(金丙賛),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5일, (공란), (공란), 성천(成川)에 있음

·김성춘(金成春),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2월 25일, (공란), (공란), 성천(成川)에 있음

·윤성학(尹成學),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2월 25일, (공란), (공란), 성천(成川)에 있음

·장운봉(張云奉),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30일, (공란), (공란), (공란)

·전동은(全東殷),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30일, (공란), (공란), 평양(平壤)에 있음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486나】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이 조이(李召史), 김병규 옥사의 간련 죄인[金丙奎獄事干連罪], 광무 9년(1905) 1월 21일, 광무 9년(1905) 10월 30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편(犯姦編)」 <살사간부조(殺死姦夫條)>의 `간통한 사내가 스스로 남편을 죽인 경우 간통한 아녀자는 비록 정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교형이다.[奸夫自殺其夫者奸婦雖不知情絞]'라는 율문, 광무 9년(1905) 2월 2일, 아이 낳기를 기다린 후에 교형(絞刑)하려고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용강(龍岡)에 있음

·김석홍(金錫弘), 박완식 옥사의 간범 죄인[朴完植獄事干犯罪], 광무 9년(1905) 5월 3일, 광무 9년(1905) 9월 30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縛人條)>의‘만약 위력으로 다른 사람을 제압하거나 묶어서 고문하거나 때려서 사망에 이른 경우, 지시한 자[若以威力制縛人拷打致死ᄒᆞᆫ境遇指使者]’148)라는 율문, 광무 9년(1905) 10월 3일, 광무 9년(1905) 10월 23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려 집행하려고 수감

·박계근(朴桂根), 패거리를 모아 도적질한 죄[聚黨行賊罪], 광무 9년(1905) 11월 3일, 광무 9년(1905) 11월 12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149) 제7조 제7항의 ‘무기를 사용하여 재산을 겁주어 빼앗은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이다.[使用兵器劫奪財産者首從不分絞]’라는 율문, 광무 9년(1905) 11월 15일, 광무 9년(1905) 12월 14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려 집행하려고 수감


◦ 형사 기결수(刑事旣決囚)【486나】

·김 조이(金召史), 살인사건 간련죄[殺獄干連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0월 1일, 도로 본 재판소에 수감함

·이성두(李成斗), 패거리 지어 도적질한 죄[黨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5월 11일

·김인두(金麟斗), 패거리 지어 도적질한 죄[黨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5월 11일

·장철근(張喆根),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12월 10일

·이의삼(李義三), 절도죄(竊盜罪), 징역 8개월, 광무 9년(1905) 12월 10일

·이재근(李在根), 절도죄(竊盜罪), 징역 8개월, 광무 9년(1905) 12월 10일【486다】

·김성근(金成根), 절도죄(竊盜罪), 징역 8개월, 광무 9년(1905) 12월 10일

·박국이(朴國伊), 절도죄(竊盜罪), 징역 9개월, 광무 9년(1905) 12월 13일,

위 사람들의 경우, 도적질한 일의 상황을 가져다 살펴보니 진술에서 자복했기에 장물을 계산하여 율문을 검토하여 선고


◦형사사건 미결수[刑事未決囚]【486다】

·최윤상(崔允相), 절도죄(竊盜罪), 광무 9년(1905) 12월 16일

·조길련(趙吉連), 패거리지어 도적질한 죄[黨盜罪], 광무 10년(1906) 1월 1일

·이보물(李寶物), 패거리지어 도적질한 죄[黨盜罪], 광무 10년(1906) 1월 8일

·이복형(李卜亨), 패거리지어 도적질한 죄[黨盜罪], 광무 10년(1906) 1월 8일

·김재수(金在洙), 패거리지어 도적질한 죄[黨盜罪],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김응순(金應淳), 패거리지어 도적질한 죄[黨盜罪], 광무 10년(1906) 3월 7일【486라】

·한창선(韓昌先), 패거리지어 도적질한 죄[黨盜罪], 광무 10년(1906) 4월 20일

·한제백(韓齊伯), 패거리지어 도적질한 죄[黨盜罪], 광무 10년(1906) 4월 20일

·황석봉(黃錫鳳), 절도죄(竊盜罪), 광무 10년(1906) 3월 16일

·장만복(張萬福), 절도죄(竊盜罪), 광무 10년(1906) 4월 24일

·최만준(崔萬俊), 절도죄(竊盜罪), 광무 10년(1906) 4월 27일

위 사람들의 경우, 도적질한 정황을 심사하고 법부에 보고할 예정임


● 미결수 김대용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87가】

질품서(質稟書) 제38호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의 미결수(未決囚) 김대용(金大用), 최영원(崔永元), 주일원(周一元), 권춘화(權春化) 등의 안건을 심리하였습니다. 피고(被告) 김대용, 최영원의 경우, 무기를 지니고 가는 곳마다 도적질하였고, 피고 주일원, 권춘화의 경우, “위협과 유인을 당해 마지못해 도적 패거리를 따랐다.”라는 사실은 피고들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해당 범인 김대용, 최영원의 경우 『형범대전(大田)』 제593조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야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했습니다. 해당 범인 주일원, 권춘화의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위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모두 처리 판결하여 선고하였습니다. 상소 기한이 지금 경과하였기에 지령(指令)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진술서[供案]를 갖추어 질품하니 【487나】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8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윤철규(尹喆圭)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5월 일 충청북도 재판소에 수감 중인 도적놈에게 받은 진술서[忠淸北道裁判所在囚賊漢捧供案]【487다】

◦피고(被告) 도적놈 김대용(金大用) 진술

심문 : 성명은 무엇이냐?

진술 : 김대용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지금 몇이냐?

진술 : 36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어느 곳이냐?

진술 : 거주지는 괴산(槐山) 북면(北面) 새장터[新場垈]입니다.

심문 : 전에 직업(職業)은 무엇이었느냐?

진술 : 전에는 농사를 생업으로 했습니다.【487라】

심문 : 무슨 죄로 붙잡혔느냐?

진술 : 도적질을 한 것으로 붙잡혔습니다.

심문 : 이미 도적질을 저지른 정황이었으면, 같은 패거리는 몇이고, 행한 자취는 어떠하며, 장물은 액수를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진술 : 저는 본래 농사를 생업으로 하다가 임진년(1902) 쯤에 충주진(忠州鎭)의 군뢰(軍牢)의 일을 하다가 군영이 혁파된 후에 일정한 생업이 없이 지냈습니다. 작년 음력 2월 29일에 충주(忠州) 봉황(鳳凰) 지역에서 해당 동네의 김덕유(金德有)를 우연히 마주쳐서 도적질할 것을 함께 모의하고, 그날 밤에 몽둥이를 지니고 사이(沙伊) 양전(陽錢)의 안 선달(安先達) 집에 가서 돈 47냥, 망건 1개를 겁주어 얻었고 그대로 각각 흩어졌습니다. 괴산(槐山) 신주막(新酒幕)의 친동생 김대성(金大成) 집에 의지하면서 여름을 지냈다가 11월 10일에 대곡원(大谷院) 시장에서 충주 순교(巡校) 박대길(朴大吉)을 따라 다니며 토지세[結錢]를 거둬들였고 그대로 박가(朴哥) 집에 가서 함께 놀며 새해를 보냈습니다. 올해 음력 2월 19일에는 김덕유를 방문하여 짝지어 가는 【488가】 길에 노은(老隱) 대방(大方)에 사는 이름 모르는 고가(高哥)를 마주쳐서 3놈이 패거리 짓고 각자 몽둥이를 지니고 그날 밤에 산척면(山尺面) 계척(桂尺)의 양반 조씨(趙氏) 집에 가서 돈 50냥, 두루마기 1건을 겁주어 얻고 나누었습니다. 음력 2월 25일 밤에는 또 소곡(蘇谷) 삼치(三峙)의 이가(李哥) 집에 가서 돈 28냥을 겁주어 얻고 나누었습니다. 같은 음력 2월 25일 밤에 복성면(卜城面) 벌천(伐川)의 양반 안씨(安氏) 집에 가서 몽둥이를 지니고 위협하여 돈 200냥을 빼앗아 얻고는 장물을 나누었습니다. 그후 스스로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쳐서 같은 패거리를 등지고 물리치고, 의지하려고 청풍(淸風) 안음(安陰)의 고종 사촌 누이 집에 갔다가 순검(巡檢)에게 붙잡혔습니다.


◦피고(被告) 도적 놈 최영원(崔永元) 진술【488가】

심문 : 성명은 무엇이냐?

진술 : 최영원입니다.【488나】

심문 : 지금 나이는 몇이냐?

진술 : 38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어느 곳이냐?

진술 : 청안(淸安) 서면(西面) 만수산(萬水山)입니다.

심문 : 이전에 직업은 무엇이었느냐?

진술 : 이전에는 농업이었습니다.

심문 : 무슨 죄로 붙잡혔느냐?

진술 : 도적질한 정황으로 붙잡혔습니다.

심문 : 여태까지의 행한 자취와 같은 패거리는 누구인지와 무기를 사용한 정황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을 바치도록 하라.

진술 : 저는 기해년()에 아내 초상을 치르고 이웃 유□허(柳□許) 집에서 머슴살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작년【488다】 10월 2일에 본 동네에 사는 유대경(柳大京)이 함께 술을 마시자고 요청하였습니다. 때문에 죽정(竹井)의 양 조이(梁召史) 주점에 따라갔더니 유대경이 제게 이르기를 “소리치며 형세를 돕도록 하라.”라고 하고 그 방에 불쑥 들어가서 행상(行商)의 삼베[麻布] 10필, 육혈포(六穴砲) 1자루를 빼앗아 얻었는데, 육혈포는 유가가 지니고 갔고 삼베는 나눠 썼습니다. 10월 6일 밤에 유대경 및 고종 사촌 권춘화(權春化)와 청안 반탄(潘灘)에 갔다가 길에서 주일원(周一元)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고영조(高永祚)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행상의 무명[白木] 23필, 두꺼운 종이 1축(軸)을 위협하여 빼앗아 얻고 나눠 썼습니다. 10월 10일 밤에 권춘화, 유대경 2놈과 더불어 각각 모난 몽둥이를 지니고 청주(淸州) 성월리(城越里)의 장가(張哥) 집에 가서 돈과 재물을 뜯었더니 돈 105냥을 내주어서 나눠 썼습니다. 10월 25일에는 같은 패거리 4놈과 밤에 청주 정안(定安)의 채 선달(蔡先達) 집에 가서 흰모시[白苧] 1필, 당목(唐木) 1필, 북홍(北紅) 1갑(匣), 검은 바지[黑袴] 1건, 전투복[氈衣] 1건을 빼앗아 얻어 장물을 나눴습니다. 12월 3일에 저는 보은(報恩)에 사는 이종(姨從) 사촌【488라】 임명선(林明先), 유대경과 더불어 각자 모난 몽둥이를 지니고 청주 혜탄교(傒灘橋) 가에 갔더니 청주 상인 반원서(潘元西)의 장삿짐[商駄] 및 젊은이 여가[呂童]의 종이를 해당 머슴이 실어 운반해 왔습니다. 때문에 불쑥 나와서 빼앗아 얻었는데 두터운 종이, 흰 종이는 총 25묶음이었습니다. 당목(唐木) 4필, 광목(廣木) 1필, 흰모시[白苧] 5필, 삼베[麻布] 8필, 모본단(毛本緞) 2필, 녹모릉(綠毛綾) 2필, 물들인 명주[色紬] 4필, 황방 청홍(黃紡靑紅) 각 1필, 백황주(白黃綃) 3자, 갑사(甲紗) 6자, 고단(高緞) 4자, 금향색모본단(錦香色毛本緞) 13자, 문단자(文緞子) 2필 4자, 철원 명주[鉄原紬] 2필, 토산 명주[兔山紬] 3필, 청안 명주[淸安紬] 3필, 왜증(倭繒) 1필 20자, 반주(斑紬) 60자, 흑모릉(黑毛綾) 2필, 생모시[生苧] 25자, 허리띠[腰帶], 금초초영선자(錦楚楚纓扇子)등의 물건을 유대경의 집에서 몫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물건 액수는 자세하지 않았는데 제가 붙잡힌 후 물건 주인의 물품목록[掌記]을 가져다가 자세히 살펴 본 것입니다. 15일 밤에 청안(淸安) 당산리(塘山里)의 정선여(鄭先汝) 집에 불쑥 들어가서 상인(商人) 무명 2필, 낙지(洛只) 10마리를 유대경, 【489가】주일원과 더불어 빼앗아 얻고 몫을 나누었습니다. 21일 밤에는 유대경과 더불어 모난 몽둥이를 지니고 청주 산오리(山五里)의 하순화(河順和) 집에 가서 청안 단지(丹地)에 사는 이순경(李順京)에게 당목 10자, 허리띠[腰帶], 갓끈[笠纓] 모차모영각색염물당기(茅次茅纓各色染物唐綺), 돈 3냥을 빼앗아 얻고 몫을 나누었습니다.

올해 음력 2월 20일 저녁에 청주 벽곡(檗谷)의 최가(崔哥) 집에 가서 누룩[曲子] 3동을 빼앗아 얻어 몫을 나누었습니다. 3월 8일 밤에 청안 내적동(內赤洞)의 장가(張哥) 집에서 무명[白木] 1필, 돈 55냥을 빼앗아 얻어 나눠 썼습니다. 12일 밤에 저는 못쓰는 육혈포를 지니고 권춘화, 유대경은 모난 몽둥이를 지니고 목천군(木川郡)의 한가(韓哥) 집에 가서 소 1마리를 훔쳐내어 유대경이 먼저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소리쳤기 때문에 저는 제 형의 집으로 도망쳐 돌아갔다가 같은 패거리 권춘화의 진술 때문에 순검에게 붙잡혔습니다.

아룁니다.


피고 도적놈 주일원(周一元) 진술【489나】

심문 : 성명은 무엇이냐?

진술 : 주일원입니다.

심문 : 나이는 몇이냐?

진술 : 36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어느 곳이냐?

진술 : 거주지는 청안(淸安) 서면(西面) 만수산(萬水山)입니다.

심문 : 전에 직업은 무엇이었냐?

진술 : 상업(商業)이었습니다.

심문 : 무슨 죄로 붙잡혔느냐?【489다】

진술 : 도적질한 정황으로 붙잡혔습니다.

심문 : 여태까지의 다닌 자취와 같은 패거리는 누구인지, 장물이 얼마인지, 무기를 사용한 정황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을 바치도록 하라.

진술 : 저는 장사로 생업을 삼았습니다. 작년 음력 10월 6일에 쇠가죽[牛皮]을 구매하려고 반탄(潘灘) 푸줏간에 가서 가죽을 사서 맡겨두고 저물녘에 사는 곳 밖 다리 근처[居外橋]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웃 동네에 사는 최영원(崔永元), 유대경(柳大京), 목천에 사는 권춘화(權春化)를 길목[要路]에서우연히 마주쳐서 처음에는 “술을 나눠 마시자.”라고 요청하기에 대답하기를 “갈 길이 바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도적질 하자.”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패거리 짓는 것은 이치에 가깝지 않다.”라고 하자 위협하고 구타하며 말하기를, “죽여서 모래 사장에 묻어버리겠다.”했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어 따랐습니다. 반탄의 고영조 집에 가서 해당 도적놈들이 무명 23필, 두터운 종이 1축을 훔쳤는데 무명 5필을 나눠주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래 둘 수 없어서 2필을 팔았는데, 해당 무리가 【489라】 가까운 동네에서 팔기를 꺼려서 3필은 먼 곳에서 팔아주겠다고 하고는 지니고 갔습니다. 같은 달인 10월 25일 밤에 아버지의 병 때문에 약을 지으려고 벽당(檗塘)의 약국으로 가는 길에 또 같은 패거리를 마주쳤습니다. 도적질하자고 요청하기에 갖은 말로 정황을 이야기했더니, 유대경이 “따르면 약을 짓고 달여{煎試} 낫도록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기어이 데리고 가서 그날 밤에 청주 정안(定安)의 채 선달 집에서 당목(唐木) 1필, 흰모시 1필, 북홍(北紅) 1갑, 전투복[戰服] 1건, 검은 바지 1건을 빼앗고는 말하기를, “나중에 장물을 나누겠다.”라고 하고 조금 더 나눠 준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12월 15일 청안 벽곡리(檗谷里)의 정선여 집에서 낙지 15마리, 무명 2필을 빼앗아 얻어서 제게는 낙지 5마리를 내주었습니다. 12월 20일 밤에 청주 앵곡(鷪谷)의 성씨가 최씨인 집에서 누룩 3동이를 빼앗아 얻어서 제게 5장을 내주었습니다. 다만 일이 며칠 후에 같은 패거리들이 소 한 마리를 목천(木川) 지역에서 도둑질하여 유대경이 그대로 끌고 갔습니다. 【490가】 같은 패거리 권가가 먼저 붙잡혔고 저는 다음으로 붙잡혔습니다. 이처럼 저는 마지못해 따르기만 했고 한 번도 약탈하는데 참여하지 않았고 매번 뒤쪽에 있었으니 정말로 어떻게 빼앗아 얻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해당 주점에서 매번 도적질을 했는데 도리에 어긋난 짓에 이르지 않았으나 물건을 받았습니다.

아룁니다.


피고(被告) 도적놈 권춘화(權春化) 진술【490가】

심문 : 성명은 무엇이냐?

진술 : 권춘화입니다.

심문 : 나이는 몇이냐?

진술 : 29세입니다.【490나】

심문 : 거주지는 어느 곳이냐?

진술 : 청주(淸州) 평촌(坪村)입니다.

심문 : 전에 직업은 무엇이었느냐?

진술 : 농업(農業)이었습니다.

심문 : 무슨 죄로 붙잡혔느냐?

진술 : 도적질한 정황으로 붙잡혔습니다.

심문 : 여태까지의 다닌 자취와 같은 패거리는 누구인지와 사용한 무기와 장물이 얼마인지를 사실대로 진술을 바치도록 하라.

진술 : 저는 작년 봄에 아내의 초상을 치르고 파산(破産)하고 청안(淸安) 만수산(萬水山)의 외사촌[外從] 유대경(柳大京) 집에 와서 머물렀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10월 6일 최영원(崔永元), 유대경이 함께 【490다】주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2놈이 이야기하기를, “정말로 술값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자 이치를 들어 물리치니 요청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날 밤에 어쩔수 없이 반탄(潘灘)의 고영조(高永祚)의 주점에 따라갔다가 다시 주일원(周一元)을 마주쳐서 그 놈들이 모난 몽둥이를 지니고 해당 주점에 불쑥 들어가서 흰무명 23필, 두터운 종이 1축(軸)을 빼앗아 얻었습니다. 10월 10일 밤에 청주(淸州) 성월촌(城越村) 집에서 돈 105냥을 빼앗아 얻고 나눠 썼습니다. 10월 25일 밤에는 청주 정안(定安)의 채 선달(蔡先達) 집에서 당목(唐木) 1필, 흰모시[白苧] 1필, 검은 바지 1건, 전투복[氈衣] 1건, 북홍(北紅) 1갑 등을 빼앗았는데, 저는 장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3곳에서 도적질하는데 1번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놈들이 당시 부린 폐단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말로 바르게 살고 싶어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정말로 일진회를 연다는 소식을 들었다가 얼마가지 않아 모임이 끝나고 다시 외사촌 집으로 왔습니다. 3월 12일 밤에 또 도적질하자고 요청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90라】따랐습니다. 최영원은 육혈포를 지니고 목천(木川) 곡간촌(谷間村) 집에 가서 소 1마리를 훔쳐냈는데, 유대경이 끌고 갔습니다. 저는 먼 길에 피로로 뒤떨어져서 진천(鎭川) 석현(石峴) 지역에 도착했다가 순검에게 붙잡혔습니다.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 법부의 훈령에 따라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91가】

보고서(報告書) 제24호

법부(法部) 제14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보고서(報告書) 제19호를 접수하여 첨부한 시수 성책(時囚成冊)을 귀 관찰부(觀察府) 경무 보좌관(警務補佐官)이 경무 고문(警務顧問)에게 보고해 도착한 죄수 명단[囚徒案]과 참고해 보았다. 그랬더니 귀 보고에는 기결수[已決囚]가 25명, 미결수(未決囚)가 3명 등 총 28명이었다. 그런데 경무서 보고에는 기결수가 15명, 미결수가 22명 등 총 37명이었다. 또 민사상 이미 미결이 4명이었다.

하지만 민사상 구류의 경우 굳이 거론할 필요는 없으나 형사사건 죄수[囚徒]에 대해 말하자면 두 보고는 모두 3월달의 시수인데 같은 때 보고한 것에 비록 더러 1, 2명이 서로 어긋나더라도 매우 의심할만하다. 하물며 이번 두 보고에서 서로 들어맞는 자는 7명에 불과하고 그 밖에는 모두 서로 어긋났으니 이 무슨 곡절인지 놀랍고 한탄스럽기 그지없다. 다시 귀 보고와 본 법부의 보관 문건을 비교해보니 이것은 서로 맞는다. 그런데 그중 살인 사건의 정범, 간범과 【491나】강도 등의 중범 죄수의 경우, 유독 경무서 보고에서 빠진 자가 자못 많았다. 이러한 중범 죄수는 결코 다른 곳에 옮겨두었을 리가 없다. 만약 죄수가 감옥에 있었다면 경무서 보고에는 어찌하여 빠졌단 말이냐?

반복해 생각해봐도 그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 이는 철저히 캐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경무서 보고 죄수 기록을 베껴 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귀 평안남도 재판소의 보관 문안과 참고하여 서로 어긋난 이유를 하나하나 자세히 조사하여 상세하게 긴급 보고하라. 그리고 해당 담당하게 엄히 지시하여 조금이라도 간사함을 부리지 말도록 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본군 의부(日本軍醫部)가 본 평안남도 관찰부 경무서에 왔을 때 경무서 직원들은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성실하지 못해 죄수를 잃어버릴 염려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경무서 감옥이 허물어져 단지 2칸만 남아있어서 여러 죄수를 수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살인 사건의 정범, 간련과 강도 등을 소홀하게 가둘 수 없어서 형세상 어쩔 수 없이 각 해당 군에 압송해 징역살게 했습니다.

해당 감옥칸은 보고로 요청하여 수리한 【491다】 후 도로 압송해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매월 말에 각 해당 군의 보고를 받고 이를 살펴서 연달아 전달 보고했습니다. 경무서의 보고에 빠졌던 것은 정말로 이런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때 즉시 밝게 보고하지 못하고 지금 작성해 보고하라는 훈령을 받들게 되었으니 황송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경무서 감옥 수리비에 대해 내부(內部)에 조회를 보내어 배정해 내려주시게 해주십시오. 법부에 보고했는데 지령을 받들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 민형사상 기결과 미결 죄수의 경우, 조목조목 심사하여 매월 말 작성 보고할 때 분명히 보고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삼가 훈령 지시를 받들게 되었으니 두려워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월말 성책 중에 구별하여 기록하고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용선(李容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법부의 지령에 따라 김다갈장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92가】

제31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35호 지령(指令) 내용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56호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해당 김다갈장(金多曷長)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35조의 ‘폭행으로 다그쳐서 아녀자를 강제로 간음했는데 이루지 못한 경우[暴行으로逼迫ᄒᆞ야婦女ᄅᆞᆯ强姦未成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검토하여 선고하였고 상소 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형명부(刑名簿)을 작성해 올립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 해보니 사망한 여인 이 조이(李召史)의 경우, 과부 어머니의 애통한 마음을 위로하고 자기의 비참한 정황을 하소연 하려고 해질 무렵에 길을 떠났다가 도리에 어긋난 놈의 다그침을 겪고는 저녁을 틈타 개울을 건너다가 결국에는 물속의 애통한 혼령이 되었으니 일은 매우 맹랑하고 정황은 참혹하기 그지없다.

실제 사망원인의 경우 ‘물에 빠졌다.[落水]’이니 원망할 곳이 없다. 하지만 아! 저 피고 김다갈장은 매우 도리에 어긋난 종자로 법의 취지를 생각지 않고 오로지 홀아비에서 벗어나고자 지나가는 아녀자를 등에 짊어지고 주점에다 던져두었다. 비록 저지를 당했다고는 하나 해당 율문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하얀 소복(素服)을 입은 것을 보고 ‘과부’라고 이해하여 데리고 살려고 했다.”라고 했으니 강제로 간음하려다가 이루지 못한 것과는 매우 차이가 있다. 해당 율문 제605조의 ‘강제로 빼앗기만 하고 간음하지 않은 경우[强奪만ᄒᆞ고姦淫치아니ᄒᆞᆫ者]’라는 율문과 【492나】 제137조 제2항의 ‘징역형의 죄는 두 등급을 감등한다.[役刑의罪에ᄂᆞᆫ二等을減]’라는 율문에서 징역 7년으로 처리 판결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범인이 단지 세차고 포악한 성질만 있었으면 어떤 유씨(柳氏)가 꾸짖고 만류하였다고는 하나 어찌 욕정에 쌓인 행위를 그만두었겠느냐?

이미 짊어졌다가 곧바로 풀어준 일은 오히려 그릇된 양심임을 깨달은 것이다. 따라서 참작하는 도리상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범인 김다갈장을 원래 검토한 율문에서 두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3년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수정 선고한 후에 즉시 형벌을 집행하도록 하라. 형명부는 수정하여 작성해 올려 보내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범인 김다갈장을 훈령 내용대로 수정하고 징역 3년으로 처리하여 그날로 선고하고 즉시 형벌을 집행했습니다. 형명부(刑名簿)를 수정하여 올려보내니 조사{査照}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6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492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법부의 훈령에 따라 죄수 현황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93가】

보고서(報告書) 제32호

법부(法部) 제34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보고서(報告書) 제25호를 접수하여 첨부한 죄수 성책(罪囚成冊)을 귀 관찰부(觀察府) 경무 보좌관(警務補佐官)이 경무 고문(警務顧問)에게 보고해 도착한 죄수 명단[囚徒案]과 참고해 보았다. 같은 3월달 시수(時囚)인데 경무서 보고에 있는 기결수와 미결수 중 귀 보고서에서 빠진 자가 3명이기에 해당 성명을 아래에 기록해 보내니 기결수의 형명부(刑名簿)와 미결수의 죄명, 수감날짜를 상세히 자세하게 기록하여 밤을 새워 긴급 보고하라. 보고에 빠진 이유를 모두 밝게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에 보고한 죄수 성책 중 본 재판소에서 처리 판결한 한이경(韓二京), 이양언(李良彦), 양재중(梁在中) 3명의 죄수가 보고에서 빠진 이유는 이미 작성해 보고했으니 자연 환히 살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백수근(白守根)의 경우 경리원에 바칠 도지세[賭稅]를 연체한 일로 붙잡아 수감한 자입니다. 하지만 바칠 것이 사소하고 수감된 날도 많지 않아 굳이 죄수 성책에서 거론할 필요가 없어서 정말로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이에 보고하니 【493나】 조사{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10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감옥에서 사망한 채기옥의 사건 처리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493다】

보고서(報告書) 제18호

교형(絞刑)으로 처리한 죄인 채기옥(蔡基玉)의 안건에 대해 지난해 광무 9년(1905) 12월 29일에 이미 본 법부(法部)에 갖추어 보고하였고, 올해 광무 10년(1906) 1월 8일에 임금님께 아뢰어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려 집행하라는 지령을 받든 문안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5월 11일에 본 인천항 총순(仁川港總巡) 김윤복(金允福)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감옥에 수감된 도적놈 채기옥이 병으로 신음하다가 약을 써보았으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오전 8시에 그대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검험(檢驗)하게 했더니 해당 죄수 채기옥은 ‘병으로 사망했다.’라는 것이 확실하고 의혹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14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서병규(徐丙珪) 【493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부평군 박취오의 전답문서 위조 사건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질품하다 【494가】

질품서(質稟書) 제2호

부평군(富平郡) 동소정면(同所井面) 마분리(馬墳里)에 사는 박취오(朴聚五)가 남의 소유 전답 문건을 위조하여 본 인천항(仁川港)에 사는 일본인 다케다[竹田]에게 전당 잡힌 사건으로 해당 박취오를 인천항 주둔 일본 헌병대에서 압송해 넘긴 것으로 말미암아 이를 심리해보았습니다. 지난해 음력 6월쯤에 부평 동소정면에 있는 이름 모르는 성이 조씨의 논 3석 2두락과 위 동소정면 이 주사(李主事)의 논 26두락 문서를 위조하여 자기 소유 밭 이틀갈이 문서와 아울러 일본인 다케다에게 전당잡히고 빚으로 지폐 250원을 내서 부평군 수서기(首書記) 홍원식(洪元植)에게 진 빚 50원과 본 인천항 객주(客主) 안호연(安浩然)에게 진 빚 200원을 타협해 갚았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사위소간율(詐僞所干律)> 제389조의 ‘자기나 다른 사람의 신분 증서나 재산을 증빙할 【494나】 문서나 증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징역 2년을 처리하고, 재물을 받았는데 장물이 중대한 경우 제600조 <준절도율>로 따진다.[自己나他人의身分의証書나財産의証憑文書나標券을僞造ᄒᆞ거나變造ᄒᆞᆫ者懲役二年에處ᄒᆞ고受財ᄒᆞ야贓이重ᄒᆞᆫ者ᄂᆞᆫ第六百條准竊盜律로論]’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박취오를 ‘준절도 1,200냥이다.’라는 율문으로 징역 종신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정황을 참조해보니 “장사하다 진 남은 빚을 독촉당하여 갑자기 마련해 갚기 어려워서 이렇게 속이는 짓을 지어내 임시로 빚을 청산하고 나중에 즉시 해당 문서를 도로 물렸다.”라고 하니 이는 전당잡혀 영원히 판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늙은 어머니의 정황이 또한 가련하니 참작하기에 합당합니다. 하지만 신중히 심리하는 원칙상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워서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14일 【494다】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서병규(徐丙珪)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경무서에서 사망한 김수업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95가】

보고서(報告書) 제27호

본 평안남도 관찰부 총순(平安南道觀察府總巡) 김형식(金瀅植)의 보고서를 지금 접수해보니 내용에,

“본 경무서 징역 종신 죄인 김수업(金守業), 최봉찬(崔奉賛)과 법부(法部)에 보고했으나 미결수 죄인 김석홍(金錫泓)이 우연히 몸에 병이 걸려 물과 곡식을 먹지 못하여 바야흐로 위급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경범 죄수 감옥에 내다 놓고 치료케 했는데 당일 12시 쯤에 모두 사망한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간(摘奸)하게 했더니 해당 범인들의 여러 형태와 증상이 ‘병으로 사망했다.[因病物故]’라는 것이 확실하여 의혹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시체는 즉시 매장한 후에 원 호적 관아에 알렸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495나】

광무 10년(1906) 5월 10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용선(李容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법부 훈령에 따라 황계복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95다】

제32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30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에 수감 중인 황계복(黃桂卜)을 원 율문대로 선고한 후 형벌을 집행하고 석방하였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15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홍(李根洪)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496가】

제1호

·주소[住址] : 강화 진위대(江華鎭衛隊)에서 압송해 올린 황계복(黃桂卜), 나이 2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적 패거리에 참여해 들어감[參入賊黨]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8조의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였는데, 사리상 중대한 경우[應치못ᄒᆞᆯ事를爲ᄒᆞᆫ事理重者ᄒᆞᆫ者]’라는 율문으로 태(笞) 8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15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는 평양 징상대(平壤徵上隊)로 인원 감원에 포함되어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이전 동료를 마주쳐서 이야기를 듣고 도적 패거리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날 붙잡혀서 애당초 도적질한 일이 없음.




● 송화군 유원기와 이제석의 묘지 소송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96다】

제47호 질품(質稟)

송화군(松禾郡) 유원기(柳元基)가 이제석(李濟石)의 어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안건에 대해 율문을 검토하여 보고한 법부(法部) 제1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무덤 경계는 법과 규정에 분명하니, 비록 1자되는 땅일지라도 함부로 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이번 백성 유씨가 보수 제한 밖에 장사지내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여 이렇게 사사로이 무덤을 파헤쳤으니 이는 법에 벗어난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매장 금지[當禁]여서 발굴 타당[當掘]으로 결론지었으니 더러 백성 유씨(柳氏)가 산소를 살 때에 보수 제한을 획정한 것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냐? 매우 의아스럽다. 이가의 하소연과 유가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었는데도 꼬치꼬치 조사하지 않고 섣불리 사안을 결단하였으니 또한 소홀하기 그지없다.

이제석의 경우 하소연하기를,

 ‘고조 할아버지 산소가 본 고을 약산동(藥山洞)에 있는데 유원기와 서로 산소를 같이 썼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어머니를 고조 할아버지 묘소 무릎 아래에 장사지냈더니 피고인 백성 유씨가 멋대로 사사로이 파헤쳤다.’

라고 했다. 유원기는 진술하기를,

‘장사지낼 땅 한 곳을 값을 주고 사서 얻어서 【496라】아버지를 장사지냈더니, 이제석이 몰래 그의 어머니를 저의 아버지 무덤 상(床) 앞 23보 안에 몰래 장사지냈습니다. 그래서 본 산 주인 김덕순(金德順)과 힘을 합쳐 파내었습니다.’

라고 했다. 이제석의 하소연으로 보면 백성 유씨가 사사로이 무덤을 파낸 것은 경계 제한을 위반한 것이니, 이는 매장금지 구역이 아닌데도 넓게 차지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마땅히 등급을 더하는 율문을 시행해야 하고 이제석네 무덤은 이치상 도로 무덤을 쌓는데 해당한다.

유원기의 진술로 보자면, 백성 이씨가 장사지낸 것은 이미 주인이 있는 산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무덤을 파낼만한 것일 뿐만 아니라 마땅히 ‘몰래 장사냈다.[偸葬]’라는 율문을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보수 거리의 멀고 가까움과 경계가 어떠한지를 애당초 자세히 심리하지 않고 단지 ‘사사로이 무덤을 파헤쳤다.[私掘]’라는 율문을 적용했다. 몰래 장사지낸 무덤을 파낸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도착하는 즉시 유원기와 이제석이 전부터 산소를 함께 했는지가 사실인지와 백성 이제석이 유원기네 산소 정해진 경계 안에 몰래 장사지냈는지의 여부를 자세히 따져 정황을 파악하여 다시 해당 율문을 검토하여 보고해 올 일이다.

추신 : 유원기와 이제석네 두 산소의 경계 보수 거리를 측량하여 올려 보내도록 하라. 이제석네 무덤에서 유원기네 무덤까지의 서로 보수 거리와 이제석 어머니 무덤과 고조 할아버지 무덤의 서로 보수 거리를 상세하게 기록하라는 뜻으로 해당 군에 훈령으로 지시하여 보고가 도착하기를 기다려 【497가】하루 빨리 올려 보낼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문안을 만들어 해당 송화군에 베껴 지시했더니, 방금 해당 송화 군수 오동근(吳洞根)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관찰부 훈령을 받들어서 관찰부에 수감 중인 유원기가 사사로이 파헤친 이제석의 어머니 무덤과 고조 할아버지, 어머니 무덤과 유원기의 아버지 무덤과 서로 보수 거리에 대해 별도로 향장(鄕長)과 서기(書記)를 파견하여 산소가 있는 동네 우두머리, 원고 피고의 가까운 친척들을 대동하고 측량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석의 어머니 무덤이 파헤쳐진 곳으로 부터 유원기의 아버지 무덤까지의 서로 거리는 23보가 됩니다. 이제석의 어머니 무덤으로 부터 고조할아버지 무덤까지의 거리는 36보입니다. 유원기의 아버지 무덤에서 이제석 고조할아버지 무덤까지는 13보입니다. 유원기와 이제석이 산을 함께한 사실 여부, 백성 이제석이 유씨네 산소 정해진 경계 안에 몰래 장사지낸 여부, 백성 이제석이 산소를 살 때 단지 ‘장사지낼 1곳이다.’라고 문건을 작성했는지의 여부를 상세히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석 고조할아버지 무덤의 경우, 정축년(1877)에 장사지낼 곳을 사들였고, 유원기 아버지 무덤의 경우, 지난 기축년(1889) 쯤에 장사지낼 곳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20여년간을 서로 산을 같이하여 함께 【497나】지키며 보호했습니다. 유원기의 경계 안에 몰래 장사지낸 것과 장사 지낼 지역 1곳의 산을 산 것은 만약 문서가 없으면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매우 가까운 친척인 이연호(李連浩), 유완신(柳菀信) 등을 불러다가 사유를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이제석의 5촌 이연호가 아뢴 내용에,

‘저는 김덕순과 본래 인척(姻戚)의 정리가 있습니다. 당초 백성 김씨에게 산을 샀을 때는 비록 「장사 지낼 1곳이다.」라고는 했으나 산소 전체 구역 안이 모두 문서 안에는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사를 지낸 후 30여년이었는데 백성 김씨는 한 번도 성묘하지 않았고 제가 맡아서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두들 말하기를, 「이씨네 산소이지 김씨네 산소인지는 모른다.」라고 했고 유원기 아버지 무덤이 제 고조할아버지 무덤과 13보 사이에 불과하니 진실로 마땅히 그때 즉시 매장 금지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어리고 몰지각하고, 바로 김씨네 무덤 상 앞에 해당하기에 단지 무덤 건너편은 금지할 수 없다는 것만 알고 산을 같이 쓰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 김씨는 백성 유씨에게 산을 팔 때 애당초 참여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원기가 샀던 산문서를 보니, 저, 사촌, 조카 등 3사람의 성명을 또한 문건에 쓰고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이는 【497다】 제가 맡았던 산기슭이 아니면 어찌 이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희 산소 무릎 아래에 잇따라 장사지냈다가 도리어 유가에게 파헤쳐짐을 당했으니 원통하기 그지없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유완신이 진술한 내용에,

‘이제석의 어머니 무덤은 이미 저희 산소 경계입니다. 따라서 금지하지 않을 수 없어서 문서 중의 이연호 등의 서명은 바로 산의 주인인 김덕순이 바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가져다 살펴보니 정말로 이연호, 이상식(李相植), 이제석 등 3인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서로 대질하여 진상을 자세히 캐보니, 백성 유씨는 변명하지 못하고 자복하고 이치가 꿀렸습니다. 이로써 미뤄 보건대 김씨네 문서[金券]에 이가의 이름을 훔쳐 썼으니 유독 김씨네 산소만이 아닙니다. 이씨의 이름 아래에 실제 직함[實啣]을 받지 못했으니 이미 유가의 간사함이 드러났습니다.

비록 「경계를 정했다.」라고는 하나 오히려 넓게 차지하는 것은 어렵고, 산소의 형태로 보더라도 이제석의 어머니 무덤이 파헤쳐진 곳은 김가네 무덤 상 앞입니다. 유씨네 무덤의 경우 20여보 언덕 너머이고, 김가네 무덤 너머이기 때문에 앉으면 보이지 않는 땅입니다.

「유가네 산소 경계이다.」라고 하여 「몰래 장사지냈다.」라고 결론내리면 백성 이가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497라】억울할 듯합니다. 이에 측량도[圖形]를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보고 내용을 심사해보고 측량도를 가져다 살펴보니 유원기의 경우 김가네 산소를 살 때에 ‘장사지낼 땅 1곳이다.’라고 문서를 작성하고 장사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석의 어머니 무덤과 서로 거리가 23보되고, 그 사이 자그마한 언덕과 김가네 오래된 무덤이 있었으니 바로 유가네 산소 경계 안이 아니고 바로 김가네 산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사로이 파헤치는 일은 넓게 차지했다. 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458조 <분묘침해율(墳墓侵害律)>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쳐서 관곽을 드러낸 경우[人의塚을私掘ᄒᆞ야棺槨을露ᄒᆞᆫ者]’라는 율문과 ‘보수 제한 밖인데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자는 한 등급을 더한다.[步限外에墳塚을私掘ᄒᆞᆫ者ᄂᆞᆫ一等을加]’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5년으로 처리 판결하였습니다.

이제석의 경우, 애당초 산소를 산 것은 단지 장사지낼 땅 1곳이었습니다. 조상을 장사지낸 무덤에서 새로 차지한 그 어머니 무덤까지는 36보입니다. 그 사이에 김가와 유가네 무덤이 겹겹이 있었으니 바로 주인 있는 무덤 경계 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치상 무덤을 도로 쌓는 것은 타당치 않고 또한 ‘함부로 장사지냈다.[犯葬]’라는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3조 <장매위범율(葬埋違犯律)>의 ‘주인이 있는 무덤 경계 안에【498가】 몰래 장사지낸 경우[有主墳墓界限內에暗葬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년으로 처리 판결하였습니다.

김덕순의 경우, 유원기가 이가네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칠 때 힘을 합친 것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김덕순, 유원기를 모두 불러들여 꼬치꼬치 조사했더니, 김덕순이 진술한 내용에,

“그날 사사로이 파헤칠 때 저는 단지 함께 가서 곁에서 보기만 했고 정말로 직접 저지른 짓은 없습니다.”

라고 했으며, 유원기가 진술한 내용에,

“그날 김덕순과 함께 갔습니다. 때문에 앞서 ‘힘을 합쳤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구경만 했을 따름이고 정말로 손댄 일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따지지 않고 그대로 나두었습니다. 죄수를 처리 판결하는 일은 관계된 것이 중대하여, 자세히 심리하는 일을 배나 더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율문에 어두워서 정중한 훈령이 있기에 이르렀으니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해당 송화군이 첨부 보고한 산소 측량도[山圖形]를 모두 올려 보내며 질품(質稟)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12일【498나】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498다】

이를 조사해 보니, 무덤 경계가 법과 규정에 분명하니, 비록 1자되는 땅일지라도 함부로 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이번 백성 유씨가 보수 제한 밖에 장사지내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여 이렇게 사사로이 무덤을 파헤쳤으니 이는 법에서 벗어난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매장 금지[當禁]인데 발굴 타당[當掘]으로 결론지었으니 더러 백성 유씨(柳氏)가 산을 살 때에 보수 제한을 획정한 것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냐? 매우 의아스럽다. 이가의 하소연과 유가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었는데도 자세히 따지지 않고 섣불리 사안을 결단하였으니 또한 소홀하기 그지없다.

이제석의 경우 하소연하기를,

 ‘고조 할아버지 산소가 본 고을 【499가】 약산동(藥山洞)에 있는데 유원기와 서로 산을 같이 썼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어머니를 고조 할아버지 묘소 무릎 아래에 장사지냈더니 백성 유씨가 멋대로 사사로이 파헤쳤습니다.’

라고 했다. 유원기는 진술하기를,

‘장사지낼 땅 1곳을 값을 주고 사서 얻어서 아버지를 장사지냈더니, 이제석이 몰래 그의 어머니를 저의 아버지 무덤 상(床) 앞 23보 안에 몰래 장사지냈습니다. 그래서 본 산 주인 김덕순(金德順)과 힘을 합쳐 파내었습니다.’

라고 했다. 이제석의 하소연으로 보면 백성 유씨가 사사로이 무덤을 파낸 것은 경계 제한을 위반한 것이니 이는 【499다】매장 금지해서는 안되는데 ‘넓게 차지했다.’라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마땅히 등급을 더하는 율문을 시행해야 하고 이제석네 무덤은 이치상 ‘도로 무덤을 쌓아야한다.’라는 것에 해당한다.

유원기의 진술로 보자면, 백성 이씨가 장사지낸 것은 이미 ‘주인이 있는 산이다.’라는 것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무덤을 파낼만한 것일 뿐만 아니라 마땅히 ‘몰래 장사냈다.’라는 율문을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보수 거리의 멀고 가까움과 경계가 어떠한지를 애당초 자세히 심리하지 않고 단지‘ 사사로이 무덤을 파헤쳤다.’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몰래 장사지낸 무덤을 파낸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도착하는 즉시 유원기와 이제석이 전부터 산을 함께 했는지가 사실인지와 백성 이제석이 유원기네 산소 정해진 경계 안에 몰래 장사지냈는지의 여부를 자세히 따져 정황을 파악하여 다시 해당 율문을 검토하여 보고해 오라는 일로 【500가】이에 훈령한다.

추신 : 유원기와 이제석네 두 산소의 경계 보수 거리를 측량하여 올려 보내도록 하라. 이제석네 무덤에서 유원기네 무덤까지의 서로 보수 거리와 이제석 어머니 무덤과 고조 할아버지 무덤의 서로 보수 거리를 상세하게 기록하라는 뜻으로 해당 군에 훈령으로 지시하여 보고가 도착하기를 기다려 하루 빨리 올려 보내라는 뜻으로 해당 송화군에 훈령을 발송하는 것이 아마도 좋을 듯하다.


● 법부 훈령에 따라 유상승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00다】

보고서(報告書) 제57호

도착한 제42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유상승(劉相承)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9조의 ‘재산을 빼앗아 얻을 계획으로 사람을 강압하여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財産을奪取ᄒᆞᆯ計로人를威逼ᄒᆞ야自盡에致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했습니다. 신 조이(申召史)의 경우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67조의 ‘아내가 남편을 배반하고 재혼한 경우[妻가夫를背ᄒᆞ고改嫁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또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했습니다. 신석조(申碩祚)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9조의 ‘사람을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얻은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 절도율에 따라 한 등급을 더한다.[人을恐嚇야財를取ᄒᆞᆫ者난計贓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准야一等을加]’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아래표 50냥 이상 100냥 미만은 금고 8개월이다.[左表五十兩以上百兩未滿禁獄八個月]’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더해 금고 9개월로 처리하여 각각 선고서를 수정했습니다. 상소 기간이 경과하였기에 【500라】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刑名簿) 3통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오해신(吳海信)의 경우 영변군(寧邊郡)에 훈령을 발송하여 붙잡기를 기다려 해당 율문을 검토하고 다시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에 먼저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11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501가】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영변군(寧邊郡), 성명(姓名) 유상승(劉相承), 나이 6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압하여 재물을 빼앗음[威逼奪財]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9조의 ‘재산을 빼앗아 얻을 계획으로 사람을 강압하여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財産을奪取ᄒᆞᆯ計로人를威逼ᄒᆞ야自盡에致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정황과 자취를 살펴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10년

·초범[初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1일

·비고[事故] : 신 조이(申召史)의 경우 오해신(吳海信)과 더불어 사망자 김용거(金龍擧) 집에서 몰래 간통하고 함께 도망쳤다. 그러자 해당 유상승은 본 남편 유형진(劉亨珎)의 친척인데, 오빠 신석조(申碩祚)와 함께 김용거를 위협하여 신 조이를 돌려달라고 꾸짖고 억지로 곡식 55말로 뜯었다. 그런데 나중에 또 400냥을 뜯자 김용거가 스스로 불 질러 사망케 함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501나】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영변군(寧邊郡), 성명(姓名) 신 조이(申召史), 나이 4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편을 배반하고 재혼함[背夫改嫁]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67조의 ‘아내가 남편을 배반하고 재혼한 경우[妻가夫를背ᄒᆞ고改嫁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해 판결하였다. 하지만 “남편이 멀리 나가서 매우 힘들어도 의지할 곳이 없어서 형세상 재혼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니 정황과 자취를 조사해보니 용서하기에 합당하니 본 율문에서 또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10년

·초범[初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1일

·비고[事故] : 남편이 다른 곳으로 일하러 간 후에 오해신(吳海信)과 더불어 사망자 김용거(金龍擧)의 집에서 몰래 간통했다. 그러다가 그대로 짝을 지었다. 시댁 친척 유상승 및 오빠 신석조가 김용거를 위협하고 뜯어내자 김용거가 스스로 불질러 사망하기에 이름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501다】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영변군(寧邊郡), 성명(姓名) 신석조(申碩祚), 나이 5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공갈 위협하여 재물을 얻음[恐嚇取財]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9조의 ‘사람을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얻은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 절도율에 따라 한 등급을 더한다.[人을恐嚇야財을取ᄒᆞᆫ者ᄂᆞᆫ計贓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准야一等을加]’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아래표 50냥 이상 100냥 미만은 금고 8개월이다.[左表五十兩以上百兩未滿禁獄八個月]’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더하여 금고 9개월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9개월

·초범[初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1일

·비고[事故] : 누이 신 조이(申召史)가 오해신(吳海信)과 더불어 사망자 김용거(金龍擧)의 집에서 몰래 간통하고 함께 도망치기에 이르자, 여인 신씨를 찾아 되돌려 놓기 전에 김용거에게 말하기를, “매부를 찾아 방문하겠다.”라고 하고 강제로 돈 70냥을 뜯고 여비로 삼았다.


● 법부 훈령에 따라 재판소 수감 죄인 김경선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02가】

보고서(報告書) 제58호

제43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김경선(金京善)을 원래 검토한 율문대로 적용하여 판결해 징역살이 시키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창진(李昌珎)의 형명부 비고란[事故欄]에 기록했던 것을 수정하여 올려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1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502다】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운산군(雲山郡), 성명(姓名) 김경선(金京善), 나이 3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竊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사람이 보지 않음으로 인해 재물을 훔쳐 얻은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통틀어 계산하여,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아래 표에 따라 처리한다. 아래 표 300냥 이상 400냥 미만[人의不見ᄒᆞᆷ을因ᄒᆞ야財物을竊取ᄒᆞᆫ者ᄂᆞᆫ其入己한贓을通算ᄒᆞ야首從을不分ᄒᆞ고左表에依ᄒᆞ야處ᄒᆞᆷ이라左表三百兩以上四百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1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25일

·비고[事故] : 운산(雲山) 교동(橋桐)의 미국 광산[美礦] 바위굴에서 사용하던 화약(火藥) 60봉지를 몰래 팖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502라】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영변군(寧邊郡), 성명(姓名) 이창진(李昌珎), 나이 3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밤에 까닭없이 남의 집에 들어감[夜無故入人家]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41조의‘까닭없이 남의 집에 밤에 들어간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無故히人家에夜入ᄒᆞᆫ者는首從을不分ᄒᆞᆫ]’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 6개월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2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6개월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月日] : 광무 10년(1906) 2월 26일

·비고[事故] : 아무런 까닭없이 밤에 차사묵(車士黙)의 집에 들어감


● 행패를 부린 황주군 순교 고재운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03가】

제46호 질품(質稟)

본 황해도 관찰부(黃海道觀察府)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홍창섭(洪昌燮)은 전에 이미 휴가를 받아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방금 본 경무서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황주군 순교(黃州郡巡校) 고재운(高在雲), 박달순(朴達淳), 백일화(白日化), 오흥서(吳興西), 이기룡(李起龍), 김인엽(金仁燁), 김인홍(金仁弘), 최영섭(崔永燮), 김성옥(金成玉), 김인관(金仁寬), 이종만(李宗萬), 신성삼(申成三), 김윤섭(金允燮), 한치원(韓致元), 김순석(金順石), 이춘식(李春植), 사령(使令) 김춘화(金春化), 김약산(金若山), 젊은이[童蒙] 김장손(金長孫) 등이 ‘도적을 금지하라.’라는 명령을 받들었다고 핑계대고 총을 메고 칼을 차고 함부로 시골 마을을 다니면서 일반 백성[平民]을 꽁꽁 묶고 채찍질하고 아녀자를 겁주어 간음하고 ‘출장비[草料]’라고 말하면서 술과 밥, 담배[南草], 흰무명[白木], 짚신 등 여러 물건을 제 뜻대로 지나는 길가 주점에서 마구 뜯었습니다. 그래서 원성이 거리에 넘칩니다.{載路} 본 황해도 관찰부 주둔 일본(日本) 경부(警部)가 사정을 살피던 길에 곡산군(谷山郡)에 도착했는데 이 무리들의 정황과 자취가 경계하고 살피던 길에 드러났습니다. 그 중 고재운, 오흥서, 김인엽, 김인홍, 최영섭, 김인관, 【503나】 이춘식, 김윤섭, 김순석, 김약산 등은 모두 도망쳤고, 박달순, 백일화, 김성옥, 한치원, 이기룡, 이종만, 신성삼, 김춘화, 김장손만 붙잡아서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해당 순교들이 각처에서 뜯어내고 행패를 부린 정황에 대해 일진회(一進會)와 교섭하여 회원 김익룡(金益龍), 김광약(金光躍)에게 가서 조사하고 탐지케하여 해당 조사서(調査書)를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죄수 박달순 등 9놈을 본 관찰부[府庭]로 붙잡아들여 저지른 정황을 엄히 조사하고 자세하게 진술을 받았습니다. 박달순, 백일화, 김성옥, 한치원, 이기룡, 이종만, 신성삼 등의 경우, 받든‘도적을 금지하라[戢盜]’라는 명령의 경우, 본래 뜻은 백성을 위해 피해를 없애려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총을 메고 칼을 차고 마을 구석을 두루 다니면서 길가 주점을 못살게 괴롭혔으며 ‘도적 물건인데 팔아먹었다.’라고 하면서 일반 백성을 붙잡아서 채찍을 사용해 닦달하고 아녀자를 겁주어 간음하는 등 여러 가지 행위들이 강도나 다름없었습니다. 저지른 짓을 캐보면 해당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녀자를 겁주어 간음한 것과 일반 백성【503다】을 꽁꽁 묶어 때린 것은 정말로 해당 놈들이 직접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율문을 가져다 살펴보니, 아전[吏典]이 명령을 받들고 출동하여 마을을 못살게 군 일에는 정해진 조항[正條]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4조의 ‘남의 재물을 약탈한 경우[人의財物을搶奪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인용 적용[比附]하여 모두 징역 3년으로 처리했습니다.

김춘화의 경우, 하인된 몸으로 오직 지휘만을 따랐으니 이는 종범(從犯)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박달순 등에게 원래 검토한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2년 6개월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본래 율문에 어두워서 감히 함부로 결정할 수 없어서 해당 진술서[供案]를 단단히 싸서 올려보냅니다. 조사서 원본을 베낀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김장손의 경우, 본래 같은 패거리도 아니고 본래 친했던 사람을 만나려다가 순교가 붙잡아 두자 창가(唱歌)를 부르고 즐겁게 웃다가 모두 붙잡혔습니다. 따라서 실제 저지른 짓은 없었으니 즉시 석방했습니다. 도망친 고재운, 오흥서, 김인엽, 김인홍, 최영섭, 김인관, 이춘식, 김윤섭, 김순석, 김약산 등 10놈은 기어이 【503라】염탐해 붙잡으라는 뜻으로 별도로 해당 신계군에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질품(質稟)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12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조사서(調査書)【504가】

신계군(新溪郡) 궁내(宮內) 김익룡(金益龍), 나이 31세

신계군(新溪郡) 궁내(宮內) 김광약(金光躍), 나이 36세

황주군(黃州郡) 순교(巡校) 등이 뜯어낸 사건

·엽전 15냥, 이천(伊川) 내동(內洞), 증인(證人) 김윤화(金允華), 신재식(申載植)

·엽전 2냥, 담배 대신이라고 함, 이천(伊川) 내동(內洞), 증인(證人), 김윤화(金允華), 신재식(申載植)

·엽전 47냥 5전, 식사 대신이라고 함, 이천(伊川) 용암리(龍岩里), 증인(證人), 김시후(金始厚), 이성삼(李聖三)

·엽전 7냥 5전, 술 대신이라고 함, 이천(伊川) 용암리(龍岩里), 증인(證人), 김시후(金始厚), 이성삼(李聖三)

·엽전 12냥, 닭 4마리 대신이라고 함, 이천(伊川) 용암리(龍岩里), 증인(證人), 김시후(金始厚), 이성삼(李聖三)

·엽전 2냥, 담배 대신이라고 함, 이천(伊川) 용암리(龍岩里), 증인(證人), 김시후(金始厚), 이성삼(李聖三)【504나】


·엽전 20냥, 이천(伊川) 외락리(外洛里), 증인(證人) 김낙여(金洛汝), 이택근(李宅根)

·엽전 7냥, 술과 국수 대신이라고 함, 이천(伊川) 외락리(外洛里), 증인(證人) 김낙여(金洛汝), 이택근(李宅根)

·엽전 7전 5푼, 짚신 대신이라고 함, 이천(伊川) 외락리(外洛里), 증인(證人) 김낙여(金洛汝), 이택근(李宅根)

·엽전 47냥 5전, 식사 38번 대신이라고 함, 신계(新溪) 채촌방(菜村坊) 사현(沙峴), 증인(證人) 정경재(鄭敬在), 맹안묵(孟顔黙)

·엽전 4냥, 담배 2다발 대신이라고 함, 신계(新溪) 채촌방(菜村坊) 사현(沙峴), 증인(證人) 정경재(鄭敬在), 맹안묵(孟顔黙)


얻어 맞은 사람[被打人員]

·신계(新溪) 채촌방(菜村坊) 궁내(宮內), 김익룡(金益龍), 김광약(金光躍), 노호순(盧好淳), 김익순(金益淳); 증인(證人) 맹안묵(孟顔黙), 박예달(朴藝達)

위 사람들이 얻어맞은 사유【504다】

지난 3월 17일 황주군(黃州郡) 순교(巡校) 등 17명이 ‘염탐해 체포한다.’라고 핑계대고 도적이 없는 본 동네에 도착하여 점심을 바치기를 요구했다. 그러자 김익룡은 처음에는 밥을 요구해 뜯는 것은 안된다고 했다가 그대로 불 때 밥을 지었다. 그런데 순교 고재운, 백일화는 늦어진 것을 꾸짖었고, 위 패거리들이 일제히 불쑥 들어가서 총 개머리와 군도(軍刀) 칼등, 장작 가지로 일진회민(一進會民)과 일반 백성들을 마구 때려서 옷과 관(冠)이 부서지고 입은 상처가 매우 중대한 일


피해입은 가격[被害價格]

김익룡(金益龍), 검은 삿갓[黑笠] 1개 35냥, 안경 1개 15냥

김광약(金光躍), 검은 삿갓[黑笠] 1개 30냥

노호순(盧好淳), 검은 삿갓[黑笠] 1개 10냥【504라】

김익순(金益淳), 검은 삿갓[黑笠] 1개 15냥

총계 105냥

김익룡의 치료을 위한 웅담[熊胆] 값 45냥

광무 10년(1906) 4월 17일

아룁니다.[白]

아룁니다.[白]


○ 광무 10년(1906) 5월 일 황주군 순교 박달순 등 진술서[黃州郡巡校朴達淳等供案]【505가】

광무 10년(1906) 5월 2일 황해도 재판소에서 받은 진술서[黃海道裁判所所捧供案]【505다】

황주군(黃州郡) 순교(巡校) 박달순(朴達淳), 나이 39세

심문 : 너는 명색이 순교인데 ‘도적을 금지하라.’라는 명령을 받들었다고 핑계대고 총을 메고 칼을 차고 함부로 시골 마을을 다니면서 돈과 재물을 뜯어내고 일반 백성을 구타하고 아녀자를 겁주어 간음하고 ‘출장비[草料]’라고 말하면서 술과 밥, 담배[南草], 짚신, 흰무명[白木] 등 여러 물건을 또한 마구 뜯었다. 그래서 지나는 길에는 ‘원성이 넘친다.’라고 하여 경부(警部)가 경계하고 살피던 길에 드러나서 지금 붙잡아 대령하게 되었다. 순교를 파견하여 도적을 금지하는 일은 백성들을 위해 폐단을 제거하려는 데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도적을 금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일반 백성들에게 폭행을 했으니 한 짓을 캐보면 지은 죄는 어디에 두겠느냐? 지금 조사하고 심문하는 마당이니 여태까지 저지른 정황을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낱낱이 바르게 진술할 일이다.

진술 : 저는 현임 황주 순교인데 지난 음력 2월 3일 본 황주군 지역 내에 도적들이 크게 【505라】일어나서 육혈포(六穴砲)로 사람 목숨을 죽이고 돈과 재물을 겁주어 빼앗은 일에 대해 18개 동네[坊] 백성들이 연명으로 하소연[等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관아에서는 수순교(首巡校)인 서상훈(徐相薰)에게 분부하여 별도로 부지런하고 성실한 순교 고재운(高在雲), 백일화(白日化), 이기룡(李起龍), 오흥서(吳興西) 및 저를 뽑아서 도적을 금지하게 했습니다. 권임 순교(權任巡校) 고재운이 이야기한 내용에,

“현재 도적질하는 사나운 패거리는 숫자가 6, 7명이 된다고 하니 이처럼 5명의 순교로는 형세상 발자취를 뒤쫓아 체포하기 어려우니 반드시 도와주는 힘을 많이 얻은 이후에야 일은 잘 해결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직한 순교 중에서 김윤섭(金允燮), 이춘식(李春植), 김성옥(金成玉), 김인엽(金仁燁), 김인홍(金仁弘), 김순석(金順石), 최영섭(崔永燮), 한치원(韓致元), 김인관(金仁寬), 이종만(李宗萬), 신성삼(申成三)을 뽑고 퇴직한 순졸인 김춘화(金春化), 김약산(金若山) 등을 대동하고 길 안내꾼[指路軍]인 이름 모르는 총각 이가(李哥)를 대동하여 뒤쫓아 체포하려고 출발했습니다. 그때 관아에서 진위대(鎭衛隊)의 서양총 3자루와 총알 38개를 빌려주었고 아울러 저희 사무소에 남아있던 군도(軍刀) 1자루, 오랏줄[紅絲] 1개, 철 채찍[鐵鞭] 1개를 【506가】 지녔습니다. 출장비의 경우 애당초 지급한 것이 없는데 출장 증명서[草料記]을 써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침 저녁 밥 및 담배, 짚신만 재판소에서부터 도착해 머물러 묵는 곳까지 지급하고 그 밖에는 비록 푼돈이라도 절대로 더 지급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즉시 출발하여 이번 달 2월 4일에 차돌(次突) 주점으로 향해 가서 쉬며 묵었습니다. 다음날에는 간몰우촌(竿沒隅村)의 도적을 만나 피해 입은 곳에 도착하여 정황을 자세히 탐지한 후에 발자취를 뒤쫓아 염탐하여 체포하려고 평안도(平安道) 중화(中和), 상원(祥原) 지방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서흥(瑞興), 신계(新溪) 등지에서부터 같은 달 2월 14일에 다시 수안(遂安) 용기동(龍基洞)에 도착하여 도적놈인 이름이 김산덕(金山德)이라는 자의 발자취를 뒤쫓고 탐지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낌새를 채고 도망쳐서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집에 있던 솥 1개를 값 90냥을 받고 팔아서 경비에 보탰습니다. 2월 19일에는 곡산(谷山) 지방에 도착하여 도적놈 6놈이 볼봉(佛峯) 지역에 머무르는 것을 탐지하고 다음날 이른 새벽에 해당 지역에 긴급히 갔습니다. 그러나 도적놈들은 낌새를 채고 도망쳐서 하나도 붙잡지 못했습니다. 【506나】 그런데 같은 패거리 신가(申哥)의 집, 살림살이, 약간의 곡식 포대가 비록 있었으나 고개는 높고 사람은 드물어서 미처 팔지 못했고 벽에 걸려있던 흑삿갓 1개를 순졸 김춘화가 지니고 왔습니다.

이천(伊川) 지역에서부터 2월 24일에 도적들의 발자취를 뒤쫓고 탐지하며 곡산군(谷山郡) 돌소무지동(突小武之洞)에 이르러서 이름 모르는 도적놈 석가(石哥)의 집을 총을 메고 빙둘러 지키고 안에 들어가서 보니, 석가는 먼저 낌새를 채고 도망쳤고 집은 이미 텅 비었습니다. 때문에 동네 우두머리 백성을 불러다가 석가의 행동을 샅샅이 물으니, “이미 5일 전에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며칠 전에는 어떤 사람이 석가를 곡산읍내에서 마주쳤는데 다른 사람의 곁방을 세내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발자취를 알려주려고 해당 동네 사람 3명을 대동하고, 고재운 등 13명은 먼저 읍내로 들어갔고 저희들 5명은 뒤떨어져서 해당 도적 석가의 집을 220냥의 값을 받고 팔았습니다. 뒤를 쫓아 읍내로 들어가보니, 고재운 등은 해당 도적을 끝내 붙잡지 못했고 일반 백성 김응룡(金應龍) 부부를 붙잡았습니다. 【506다】

따라서 곡절을 고재운에게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저들 남자와 여자가 도적놈 석가가 지내던 곁방을 중개하여 빌려준 자이니 도적놈의 간 곳을 생각건대 분명 알 것이다. 때문에 샅샅이 심문하려고 일단 붙잡아 두었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많고 방은 좁았던 탓에 저희들 6명은 고재운이 있던 이웃집으로 옮겨 지냈습니다. 그날 밤 머물러 묶고 있을 즈음에 김응룡의 아내가 몰래 몸을 빼서 어떻게 경부(警部)에 고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밤 경부가 일진회민(一進會民)들을 대동하고 고재운의 주인집에 와 도착하여 모두 뒤져 붙잡았습니다. 그즈음에 김춘화, 신성삼 및 노래를 부르던 젊은이 김장손(金長孫)을 먼저 붙잡아 갔고, 다른 여러 사람은 모두들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은 애당초 곡절을 모르고 갑자기 놀라고 겁이 나서 또한 도망쳤다가 그 다음날 다시 생각해보니 명령을 받들고 출동한 사람으로 애당초 저지른 죄가 없는데 이처럼 붙잡는 것은 매우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06라】 영원히 도망치면 죄의 유무를 밝힐 길이 없기에 저는 백일화, 김성옥, 한치원, 이기룡, 이종만과 더불어 경부에 자수하여 대령했습니다. 그러자 분부한 내용에,

“너희들은 이미 없어진 별순교(別巡校)인데 ‘도적을 체포한다.’라고 하고는 저지른 폐단이 대단했다.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 김응룡을 붙잡아다가 마구 매질하며 도적놈을 내놓기를 요구하다가 김응룡의 아내를 겁주어 간음하고 돈 100냥을 갖추어 바치면 해치지 않겠다는 뜻으로 뜯은 적이 있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김응룡의 일은 바로 고재운이 한 짓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사이 일의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로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겁주어 간음했다.’라는 일에 대해 말하자면, 고재운이 ‘도적의 정황을 탐지하고 조사하려고 김약산과 더불어 집에 김응룡의 아내를 불러다가 따지며 캐내는 단서가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가(高哥)는 나이 이제 61세이고 또 따르던 순졸이 곁에 있었으니 갑자기 겁주어 간음하는 일은 이치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꽁꽁 묶고 매질했다는 일의 경우, 【507가】 고재운이 “도적놈을 조사하고 심문하려고 정말로 채찍질을 한 일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돈 100냥을 뜯어낸 일의 경우, “고가가 해당 여인을 집에 데리고 가서 도적놈이 간 곳에 대해 구슬릴 때에 그 여인이 ‘돈 100냥을 줄 테니 해치지 말라.’라는 일로 고가에게 애걸하며 간청했다. ……”라는 말은 동료에게서 얻어들었지만 정말로 받은 것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길가에서 뜯었다는 일의 경우, 저희들이 여러 날 두루 돌아다니며 갖은 어려움과 위험을 겪어서 머물러 묵어야 하는데 출장비로는 단지 바로 아침 저녁밥과 담배, 짚신뿐이었고 또한 출장비로 대신할 돈을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출장비 외에는 비록 한 푼의 돈일지라도 정말로 함부로 뜯은 폐단은 없었습니다.

일반 백성을 구타하였다는 일의 경우, 같은 달 23일에 곡산(谷山) 회목동(檜木洞)에서 이천(伊川) 탱석(撑石) 시장으로 향해 갈 즈음에 저희들은 먼저 가고 고재운 등은 뒤떨어졌다가 신계(新溪) 지역의 이름 모르는 마을에 도착하여 점심밥 주기를 요구하자, 해당 동네 일진회민이 말하기를, “출장비의 경우 이미 오래 전에 없앤 폐단이다. 그런데 【507나】 핑계대고 뜯는 것은 매우 타당치 않다.”라고 하자, “고재운이 그 말투가 공손하지 않는 것에 분노하여 한차례 해당 백성의 뺨을 때렸다.……”라는 말은 정말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옷과 관(冠)을 부수고 입은 상처가 매우 중대하다는 일의 경우, 정말로 이럴 리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는 거짓 기록인 듯합니다.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507다】

현역 순교(現役巡校) 백일화(白日化), 나이 37세

현역 순교(現役巡校) 이기룡(李起龍), 나이 38세

퇴역 순교(退役巡校) 김성옥(金成玉), 나이 37세

퇴역 순교(退役巡校) 한치원(韓致元), 나이 29세

퇴역 순교(退役巡校) 이종만(李宗萬), 나이 31세

퇴역 순교(退役巡校) 신성삼(申成三), 나이 27세


진술 : 저희들 모두는 황주(黃州)에 거주해 삽니다. 도적놈의 발자취를 뒤쫓아 체포하려고 박달순(朴達淳)과 함께 출동했습니다. 그 사이 겪은 여러 가지 일들은 박달순의 진술 내용과 대체로 차이가 없습니다. 음력 지난 2월 26일에 곡산(谷山) 읍내에 도착하여 고재운이 머물러 묵던 이웃집에 머물러 묵다가 갑자기 신성삼, 김춘화 등을 경부에서 【507라】 붙잡아갔다는 말을 듣고는 놀라움을 이기지 못하고 일제히 도망쳤습니다. 그러다가 도리어 생각해보니 저희들은 죄를 저지른 것이 없는데 영원히 도망치면 비록 억울한 단서가 있을지라도 변명할 길이 없기에 박달순과 더불어 경부에 자수하여 압송해 올려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밖에는 별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 김춘화(金春化), 나이 48세【508가】

진술 : 저는 황주(黃州) 읍내에 거주해 삽니다. 그런데 이번 황주군 순교(巡校)가 발자취를 뒤쫓아 도적놈을 체포하려고 출동했을 때에 저는 짐꾼[負持軍] 명색으로 따라가서 곡산(谷山) 읍내에 도착하여 머물러 묵었습니다. 그러다가 2월 25일 밤에 경부(警部)와 일진회민(一進會民)이 갑자기 곧바로 들어와서 순교 신성삼(申成三)을 붙잡아갔습니다. 그 즈음에 저도 또한 붙잡혀서 지금 압송해 올려지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고재운(高在雲)이 겁주어 간음했고 뜯어냈다.……”라는 일의 경우, 저는 정말로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지나는 지역의 출장비[草料]는 단지 아침 저녁 밥과 담배, 짚신에 불과했습니다. 정말로 그밖에 달리 푼돈을 뜯어낸 것은 없는 일입니다.


● 영동군 이원술 강장옥 옥사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08다】

보고서(報告書) 제39호

관할 영동군(永同郡) 남이면(南二面) 월전동(月田洞)의 사망한 남자 이원술(李元述), 강장옥(姜將玉) 옥사(獄事)의 초검문안(初檢文案)과 복검문안(覆檢文案)을 규정대로 올려보냅니다. 강장옥의 정범(正犯) 김 조이(金召史)의 안건을 심리해보니,

“작년 음력 12월 그믐날에 이웃에 사는 강장옥이 밤을 틈타 방에 들어가서 함께 간음하자고 요청하기에 이치를 들어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남편 이원술이 다음날 그 이야기를 듣고 여자에게 화풀이하자 즉시 몸을 피했더니 그대로 강씨네 집에 가서 서로 다투다가 도리어 마구 얻어맞아서 돌아와 누어 앓았는데 반드시 죽게 될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6일에 동네에서 강장옥을 남편이 앓아 누운 자리에 꽁꽁 묶어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한밤중에 남편은 이내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즉시 복수해야 하지만 곁에 있는 사람이 방해할까 염려되어 밤새 한탄했습니다. 밤을 새운 여자의 형부 이일쇠(李一釗)와 남편의 외6촌 박문이(朴文伊)는 아침밥 먹으로 나갔고 마침 다른 사람이 없기에 즉시 다듬이 방망이를 들고 【508라】 강가(姜哥)의 얼굴 부위를 3차례 세차게 때리자 피를 흘리며 넘어졌습니다. 이즈음에 이일쇠가 되돌아와 문을 열고는 깜짝 놀라 말리려고 했습니다. 때문에 말하기를, ‘이러한 일의 경우 비록 부모라도 막지 못하는데 누가 어쩌겠는가? 이놈을 몸을 뒤집어 반듯이 눕히도록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요청대로 시행하니 무수히 마구 때려서 결국에는 남편의 원수를 복수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일쇠를 부린 적은 없는데, 검험하는 마당에서 철저히 조사하는데 매질하며 심문하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서 ‘힘써 도왔다.’라는 거짓 진술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의 진술 자복에서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남이 겁주어 간음하려고 하자 세차게 단단히 물리쳤고, 남편이 흉악한 손길을 만나자 분하고 분하여 복수하였으니 절개나 의리상 훌륭합니다. 하지만 법의 결단을 기다리지 않고 잠시 후에 함부로 복수하였으니 자연 해당 율문이 있습니다. 해당 여인 김 조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3조의 ‘남편이 살해된 경우에 흉악한 짓을 한 사람을 그 당시가 아닌 때에 살해해 죽인 경우[夫나被殺ᄒᆞᆫ境遇에行凶人을非登時殺死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 60대로 처리 판결하여 형벌을 집행했습니다.

박문이, 이일쇠 등은 증인 진술을 캐보니 심리 판결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박문이의 경우, 검험 전에 도망쳤고, 이일쇠【509가】의 경우 옥사에 순응하여 수감되어 있다가 압송해 올리라는 명령이 있는 것을 알고는 또한 도망쳤다고 합니다. 때문에 해당 영동군에 단단히 지시하여 연달아 기찰하여 붙잡게 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1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윤철규(尹喆圭)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추신 : 이일경(李一京)의 본명 중 저촉된 ‘춘(春)’자를 ‘일(一)’자로 수정한 일입니다.


● 대구군 송경직 등이 외국인과 한통속이 되어 백성을 못살게 군 일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09다】

제61호 보고서(報告書)

관할 대구군(大邱郡) 백성 송경진(宋敬眞), 일진회원(一進會員) 정재근(鄭在根)이 외국인과 한통속이 되어 일반 백성[平民]을 못살게 군 일에 대해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서 철저히 조사해보았습니다. 송경진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가난한 탓에 대구 동문(東門) 밖 청루(靑樓) 주인 우메사키(梅崎)의 집에서 머슴살이 했습니다. 올해 3월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일진회원 정재근이 우메사키 집에 와 도착했는데 술값 60냥을 마련해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경산(慶山) 구석동(九石洞)의 유익현(兪益賢)에게 마땅히 받을 몫이 있으니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일본인 우메사키(梅崎) 및 요시다(吉田)와 함께 정재근을 따라 가서 유익현을 청도(淸道) 정곡 서당(鼎谷書堂)에서 만났습니다. 이는 바로 김능오(金能五)가 거주하던 서당이었는데 그대로 머물러 묵었습니다. 그날 밤 유익현이 【509라】 통역사 손가(孫哥) 및 정한섭(丁漢燮)과 함께 해당 서당에 와 도착했는데, 김능오와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수없이 서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때문에 속사정을 들어보니, 원금 30냥에 대해 8년 동안의 이자를 계산하여 550냥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김능오가 이야기한 내용에,

‘나는 단지 보증을 섰을 뿐이고 대신 갚을 수 없다.’

라고 하자 통역사 손가는 주먹으로 구타하고 정재근은 몽둥이로 구타하였고, 저는 새끼줄로 꽁꽁 묶었고, 정한섭은 다래끼줄로 손가락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묶은 손가락에 물을 뿌렸습니다. 그러자 김능오는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515150)냥을 갚아주겠다는 식으로 유가에게 어음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유가는 해당 어음을 정재근에게 옮겨 주어 가서 찾게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정재근과 더불어 해당 일본인 우메사키(梅崎)와 요시다(吉田)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김가(金哥) 집에 갔습니다. 성현(省峴) 등지에 이르게 되자【510가】 위 김능오가 그 집에 편지를 보내서 청도 광암(廣巖)의 일본 헌병소(日本憲兵所)에 억울함을 호소하여 함께 붙잡혔습니다. 해당 부대에서는 진술을 받은 후 본 경상북도 재판소로 압송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재근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일진회원(一進會員)인데 음력 올해 3월 18일에 일본어 통역사 송경진(宋敬眞)을 만나려고 대구 동문밖 청루(靑樓) 주인 우메사키(梅崎)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송가는 마침 그때 다른 곳에 일보러 나갔고, 대구 수북면(守北面)에 사는 이름 모르는 배가(裴哥), 박가(朴哥) 2사람이 마주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송경진이 나간 곳을 물어보고 몇 시간을 머물러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일본인 길전구오랑(吉田久五郞)이라는 자가 와서 서로 성명을 주고받고 함께 술을 마시자고 요청했습니다. 때문에 배가, 박가 2사람 및 요시다(吉田)와 청루에서 자리를 함께해 한없이 잔뜩 취했습니다. 나중에 술값을 계산해보니 120여 냥에 이르렀습니다. 주인은 해당 빚을 독촉하고 【510나】 요시다(吉田)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고 배가와 박가도 또한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웠을 즈음에 자리에 있던 박가가 저를 향해 이야기하기를,

‘일이 이미 여기에 이르렀으니 그대와 나 2사람이 해당 빚을 나눠 거둬야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제가 담당할 몫을 계산했더니 지폐[紙貨]로 11원 76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당 청루에 머물러 묵고 다음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났더니 박가는 이미 도망쳤습니다. 청루 주인은 저를 꽁꽁 묶으려고 했고 수없이 따졌습니다. 때문에 ‘경산(慶山)의 유익현(兪益賢)에게 받을 몫으로 옮겨 갚겠다.’라는 뜻으로 서로 약속 했습니다. 그 후 우메사키(梅崎), 요시다(吉田), 송경진 및 저는 유익현을 만나려고 청도 정곡의 김능오가 있는 서당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유익현이 정한섭, 통역사 손가를 데리고 와서 도착해서 김능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진 빚 때문에 지금 독촉을 당하고 있으니 너도 또한 내가 빌려준 빚을 마땅히 갚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510다】 그러자 김능오가 이야기한 내용에,

‘네 돈 30냥은 숯장수[炭商] 서상삼(徐尙三)이 너와 함께 장사했을 때 빌려 썼다. 나는 증인을 섰을 뿐이다. 당사자를 놔두고 이치에 어긋나게 권한을 넘어 침해한다.’

라고 하며 한없이 서로 버텼습니다. 때문에 곁에서 보기에 답답하고 분함을 이길 수 없어서 위 김능오를 버드나무로 2, 3차례 구타했고, 송경진은 새끼줄로 꽁꽁 묶었고, 정한섭은 다래끼줄로 손가락151)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송경진이 물을 손가락에 뿌리니 김능오는 아픔을 이기지 못하여 515냥을 갚겠다는 식으로 어음을 써주었습니다. 나중의 일의 상황은 송경진이 진술한 것과 꼭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근거없는 빚으로 세력에 의지하여 권한을 넘어 침해하여 일반 백성을 협박하는 것이 끝이 없었습니다. 저지른 짓을 캐보니 송가와 정가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7조의 ‘재물을 위협하여 사기칠 뜻으로 계획을 세우고 일을 만들어 사람을 【510라】꽁꽁 묶거나 개인 집에서 고문하고 때린 경우, 재물을 얻었는지 얻지 못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징역 10년이다.[財物을脅騙ᄒᆞᆯ意로設計生事ᄒᆞ야人을綁縛ᄒᆞ거나私家에서拷打ᄒᆞᆫ者난得財未得財를勿論ᄒᆞ고懲役十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결단할 만합니다. 하지만 일본인에게 독촉을 당하자 어쩔 수 없이 계획을 낸 것이고, 유가 놈에게 속임을 당하여 거의 미봉책을 바라다가 이런 무거운 죄에 걸렸으니 정황은 또한 불쌍합니다. 때문에 본 율문에서 참작해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위 송경진, 정재근 등을 모두 징역 7년으로 선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이 상소 기한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해당 범인에게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刑名簿)를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8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511가】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511다】

선고 제18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대구군(大邱郡), 성명(姓名) 송경진(宋敬眞), 나이 2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일반 백성을 꽁꽁 묶고 뜯어내려고 고문하고 때린 죄[綁縛平民欲討拷打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7조의 ‘재물을 위협하여 사기칠 뜻으로 계획을 세우고 일을 만들어 사람을 꽁꽁 묶거나 개인 집에서 고문하고 때린 경우 재물을 얻었는지 얻지 못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징역 10년이다.[財物을脅騙ᄒᆞᆯ意로設計生事ᄒᆞ야人을綁縛ᄒᆞ거나私家에서拷打ᄒᆞᆫ者난得財未得財를勿論ᄒᆞ고懲役十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참작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7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8일 선고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7년(1913) 5월 3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일 형벌 집행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 일진회원(一進會員) 정재근(鼎在根)과 함께 일본인의 청루(靑樓) 술빚을 갚아주려고 해당 청루의 주인 우메사키(梅崎)와 더불어 유익현(兪益賢)과 한통속이 되어 청도군(淸道郡)에 사는 김능오(金能五)를 개인집에 붙잡아다가 근거없이 돈 30냥에 이자를 덧붙여서 500여 냥으로 만들었고 꽁꽁 묶고 구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청도군(淸道郡) 광암(廣巖) 일본 헌병소(日本憲兵所)에 붙잡혔다.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511라】

선고 제19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대구군(大邱郡), 성명(姓名) 정재근(鄭在根), 나이 2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일반 백성을 꽁꽁 묶고 뜯어내려고 고문하고 때린 죄[綁縛平民欲討拷打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7조의 ‘재물을 위협하여 사기칠 뜻으로 계획을 세우고 일을 만들어 사람을 꽁꽁 묶거나 개인 집에서 고문하고 때린 경우 재물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징역 10년이다.[財物을脅騙ᄒᆞᆯ意로設計生事ᄒᆞ야人을綁縛ᄒᆞ거나私家에서拷打ᄒᆞᆫ者난得財未得財를勿論ᄒᆞ고懲役十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참작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7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8일 선고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7년(1913) 5월 3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일 형벌 집행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 일본어 통역사, 송경진(宋敬眞)과 더불어 일본인의 청루(靑樓)에 진 술빚을 갚아주려고 해당 청루의 주인 우메사키(梅崎)와 더불어 유익현(兪益賢)과 한통속이 되어 청도군(淸道郡)에 사는 김능오(金能五)를 개인집에 붙잡아다가 근거없이 돈 30냥에 이자를 덧붙여서 500여 냥으로 만들었고 꽁꽁 묶고 구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청도군(淸道郡) 광암(廣巖) 일본 헌병소(日本憲兵所)에 붙잡혔다.


● 안동군 토지세를 훔친 김병흡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12가】

제63호 보고서(報告書)

관할 안동군(安東郡) 마여결(馬餘結) 34결(結) 35부(負) 8속(束) 중 26결 44부는 탁지부(度支部)에 승총(陞摠)하고 나머지 7결 91부 8속은 매번 도리(都吏) 무리들이 훔쳐 먹었다가 염탐에 걸린 것이 확실합니다. 해당 안동군의 을사년(1905) 도서원(都書員) 김병흡(金炳翕)을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 압송해다가 엄하게 자세히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진술한 내용에,

“본 안동군 마여결 중 7결 91부 8속을 정말로 이전 사례대로 잘못을 그대로 쫓아 몰래 먹었습니다.”

라고 하며 마디마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라의 토지세[國結]를 농간을 부려 훔치는 것은 바로 아전 서리[吏胥]들의 밉살스런 짓거리입니다. 법 조항을 위반하면 율문으로 처단하는 것은 나라의 법률 조항에 분명히 실려 있습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22조 제1항에 ‘돈과 곡식을 바르게 거둘 때에 깎아서 줄이거나【512나】 몰래 숨겨서 자기에게 들인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631조의 <왕법률(枉法律)>에 따른다.[錢糧을正收時에剋減거나隱匿야入己者난計贓야第六百三十一條枉法律에依]’라고 하였는데, 해당 아전이 저지른 장물은 316냥 7전 2푼이기에 위 622조 1항의 율문에 ‘300냥 이상 350냥 미만은 징역 1년이다.[三百兩以上三百五十兩未滿懲役一年]’라는 율문으로 검토 결단하여 위 김병흡을 징역 1년으로 처리 판결하여 선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상소 기한이 경과하였기에 해당 형명부(刑名簿)를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9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울산군 이용묵 옥사의 정범 김곡감의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12다】

보고(報告) 제28호

관할 울산군(蔚山郡) 온북면(溫北面) 산성리(山城里)의 사망한 남자 이용묵(李容黙) 옥사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올려보냅니다. 해당 문안을 심리해보니, 음력 병오년(1906) 2월 7일에 해당 범인은 나무를 하고 돌아가다가 길에서 사망자를 마주쳐서 “소나무를 벤 것을 명백하게 밝히겠다.”라고 하고는 사망자를 잡아끌고 산으로 올라가서 낫날로 얼굴을 마구 치고 뒤통수[腦後] 조금 아래를 맹렬히 찔러서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 후에 흙으로 묻고 돌로 누른 정황을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확합니다.

위 항의 정범 김곡감(金曲甘)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7조 1항의 ‘칼날이나 또는 다른 물건을 사용한 경우 사람을 고의로 살해한 자는 모두 교형으로 처리한다.[金刃或他物을使用ᄒᆞᆫ者人을故殺ᄒᆞᆫ者는幷히絞에處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였습니다. 이미 상소 기한이 경과하였기에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指令)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512라】

광무 10년(1906) 5월 11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훈3등(勳三等) 조민희(趙民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재판소에 수감 중인 김병학의 사망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13가】

제65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김병학(金柄學)을 전에 이미 율문을 검토하고 선고서(宣告書)를 첨부하여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기를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본 경상북도 관찰부(慶尙北道觀察府) 경무서 총순 대판 권임(警務署總巡大辦權任) 한갑량(韓甲良)의 검험 보고 내용의 대략에,

“본 경무서에 수감 중인 도적놈 김병학이 이번달 5월 11일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므로 규정대로 검험했더니 몸 위아래 부위에 달리 이의를 제기할 만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병사조(病死條)>에 딱 들어맞았습니다. 때문에 검안(檢案)을 첨부해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 보고 검안(檢案)을 죽 살펴보고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을 참고하니 해당 죄수가 ‘병으로 사망했다.[病死]’라는 것은 이미 확실하여 의혹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시체는 즉시 내다 매장했고 해당 검안(檢案)을 첨부하여 보고하니 【513나】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5월 12일 본 경무서에 수감 중에 사망한 도적놈 김병학 시체 검안[本署在囚致死賊漢金柄學屍身檢案]【513다】

제173호 보고(報告)【514가】

광무 10년(1906) 2월 8일 대구 진위대(大邱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병학(金柄學), 나이 40세

진술을 받아 보고한 후 관찰부(觀察府)에서 재판한 것에 따른 법부 훈령을 기다려 교형(絞刑)으로 처리하고 집행하려고 그대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번 달 5월 11일 신시(申時) 쯤에 압뢰(押牢), 청사(廳使), 간수 순검(看守巡檢) 등이 들어와 아뢴 내용에,

“수감 중인 도적놈 김병학이 오늘 미시(未時) 쯤에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순 대판 권임(總巡大辦權任)인 제가 영리한 순검 몇 사람을 데리고 즉시 시체가 놓여 있는 곳[停屍處]으로 가서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에게서 먼저 진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압뢰(押牢) 조용기(趙用起) 나이 46세; 청사(廳使) 정억이(鄭億伊) 나이 47세; 간수 순검(看守巡檢) 이종구(李鍾九) 나이 27세.

각각 아룁니다{白等}. 호패(號牌)를 바칩니다.

심문하기를, 

“이번에 사망한 도적놈 김병학을 너희들은 이미 감독하고 지켰으니[監守] 병들고 사망한 것에 대해 분명히 상세하게 알 것이다.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모두 감옥의 당번으로 감독하고 지키는{監守} 사항을 신중히 살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수감 중이던 도적놈 김병학이 【514나】이번 달 초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때문에 감독하고 지키는[監守] 도리상 아마도 교형으로 처리하기 전에 지레 죽어버릴까 염려되어 약물을 써 보았으나 조금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미시(未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수감된 징역 죄인{懲役丁} 김교락(金敎洛) 나이 28세; 최봉학(崔鳳鶴) 나이 33세.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는 사망한 도적놈 김병학과 더불어 한 감옥에 함께 있었으니, 병든 경위와 사망한 근본 이유{源由}를 마땅히 자세히 알 것이다. 꺼리지 말고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김병학과 더불어 여러 달 동안 함께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김병학이 이번 달 초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점 위급해졌습니다. 그 즈음 간수[監守]들이 그 증세를 보고 치료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시(未時)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신시(申時) 쯤에 총순 대판 권임인 제가 검험 참여 대상자[參檢各人]를 데리고 사람들을 상대로 검험했습니다. 위의 사망한 도적놈 김병학의 【514다】시체를 빛이 비치는 밝은 곳에 내다 놓고, 규정[法]대로 깨끗이 씻고 몸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검험했습니다. 나이는 41, 42세 가량의 남자로, 키는 5자 4치의 보통 체격의 사람[中人]이었습니다.

앞면[仰面]의 경우, 정수리[頂心], 숫구멍[䪿門]에서 콧구멍[鼻竅], 인중(人中)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입은 다물려 있는데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래턱[頷頦], 목구멍[咽喉]에서 양쪽 옆구리[脇], 배꼽[臍肚], 양쪽 사타구니[胯], 음경[莖物], 음낭[腎囊]까지는 온전했으며, 양쪽 넓적다리[腿], 양쪽 무릎[膝]에서 열 발가락[趾]까지는 온전했습니다.

 뒷면[合面]의 경우, 뒤통수[腦後], 목덜미[髮際]에서 양쪽 어깻죽지[臂膊]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양쪽 팔꿈치[肐肘]에는 주리를 튼 흔적이 있었습니다. 등[脊背]에서 허리[腰眼], 양쪽 엉덩이[臀]까지는 온전했습니다. 항문[穀道]은 온전했고,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뒷면의 여러 부위들의 경우 모두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것이 확실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사망한 도적놈 김병학의 시체를 규정대로 검험한 뒤에 그대로 이전에 있던 곳{舊處}에 두고, 압뢰 등에게 각별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상은 각 사람들의 진술 내용[招辭]입니다. 위 사망한 도적놈 김병학의 시체를 검험한 것을 보니, 온 몸 위아래의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바로 한결같이 깨끗한 시체여서 애당초 이의를 제기할 만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514라】 입안[口吻]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은 다물려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양손은 살짝 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와 증상은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인병치사조(因病致死條)>의 조문[法文]에 마디마디 딱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고 기록{懸錄}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12일

경무서 총순 대판 권임(警務署總巡大辦權任) 한갑량(韓甲良)

관찰사(觀察使) 각하(閣下)


● 영변군 강 조이 옥사의 피고 문형중의 처리에 대해 함경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15가】

질품서(質稟書) 제59호

관할 영변군(寧邊郡) 고성면(古城面) 상초리(上草里) 노동 역참[蘆洞站]의 사망한 여인 강 조이(康召史) 옥사(獄事)에 대해 제34호 훈령(訓令)을 받들어서 희천 군수(熙川郡守) 이경호(李京鎬)를 별도로 명사관(明查官)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즈음에 만약 꼭 필요하면 규정대로 검험하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해당 사관(查官)에게 훈령을 발송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옥사의 사안(査案)을 현재 방금 보고해왔습니다. 거듭 자세히 살펴보니 각 사람들의 진술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해당 강 조이가 사망했을 때 7가지의 의혹을 하나하나 분석해보니 다시는 남은 의혹이 없었으니, 목을 맨 것은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한 것이어서 파내서 검험[掘檢]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결단코 의혹이 없었습니다.

피고(被告) 문형중(文衡仲)의 경우 유부녀를 유인하여 짝으로 만든 것은 이미 무거운 죄과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또 ‘폐백의 대가이다.[幣代]’라는 증서를 만들고 그 형에게 소장을 바치게 하여 배척하여 이런 옥사의 변고에 이르렀으니 갈수록 매우 놀랍습니다.

사망한 여인 이 조이(李召史)에 대해 말하자면 그녀의 절개 잃은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어머니가 【515나】 엉뚱하게 죽게 되었으니 정말로 재앙의 근원입니다. 그녀는 사망한 여인과 비록 어머니와 딸 사이지만 옥사의 일처리 원칙을 살펴보면 간련(干連)에 두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유족[屍親]’으로 명목을 세우고 단지 ‘온전히 용서하기 어렵다.’ 라고만 하였으니, 죄를 결정한 것이 경솔히 논의한 것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해당 이 조이를 ‘간련’으로 명목을 바꾸어 수정하고 피고 문형중과 아울러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로 압송해다가 해당 사안으로 말미암아 심리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형중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4조의 ‘방법을 세워 남의 집 남자나 여자를 유인하여 남의 아내나 첩 또는 자손으로 만든 경우 징역 3년이며 본 조항의 행위로 남의 집 남녀를 자기의 아내나 첩으로 만든 경우, 같이 따진다.[方略을設ᄒᆞ야人家男女을誘引야人의妻妾或子孫을作ᄒᆞᆫ者난懲役三年이며本條所爲로人家男女ᄅᆞᆯ自己의妻妾을作ᄒᆞᆫ者도同論함]’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2조의 ‘일로 인해 위세로 사람을 다그쳐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 태 100대이다.[事을因야威勢로人을逼야自盡에致者은笞一百]’라는 율문,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29조의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모두 발각된 경우에는 무거운 것을 따라서 처리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난其重ᄒᆞᆫ者을從ᄒᆞ야處斷]'라는 율문을 다시 【515다】 적용하여 징역 3년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해당 이 조이의 경우,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67조의 ‘아내가 남편을 배반하고 재혼한 경우,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妻가夫을背고改嫁者난懲役終身에處]함’라는 율문을 적용하는데 해당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멀리 나가서 돌아오지 않아 가난함으로 인해 다른 곳에 시집가기에 이르렀으니 정황과 자취를 참고하면 더러 용서할 만합니다. 따라서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법부에서 다시 심사하라는 지시에 섣불리 처리결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때문에 지령을 기다려 집행할 계획입니다.

한중호(韓重浩), 한명준(韓命俊)의 경우, 아주버니와 동생의 아내로서 남편이 있는데 다른 곳에 시집갔으니 애통하기는 애통하지만, ‘폐백의 대가이다.’라고 하면서 그 어머니에게서 요구해 징수해서 이런 변고에 차차 이르게 되었고 검험 전에 도망쳤다가 지금에야 붙잡혔습니다. 여태까지의 한 짓은 정말로 매우 놀랍고 한탄스럽습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8조의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였는데 사리상 중대한 경우[應爲치못할事ᄅᆞᆯ爲한事理重한者]’라는 율문을 적용해 각각 태(笞) 【515라】 80대로 처리 판결한 후에 형명부(刑名簿) 각 1통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한명준의 ‘명(命)’자는 검안에는 더러 ‘명(明)’자로 쓰여 있습니다. 때문에 ‘명(命)’자로 수정하였습니다. 해당 사안(査案)을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14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516-518】

이를 조사해보니 밭문서[田券]를 찾지 못한 것은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은 아니나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은 일은 어찌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 옥사의 의혹의 단서는 한 두 개에 그치지 않는다. 양쪽 이마의 붉은 점, 오른손 팔뚝과 왼쪽 손등이 으스러진 해당 흔적, 머리카락이 벗겨진 것, 양목(洋木) 치마가 찢어지고 검게 더럽혀 것 등은 싸움을 하게 된 형세이다. 그리고 가발[月子]이 나무 위에 걸린 것은 사람을 묶어서 매단 흔적이니, 이는 형태와 증상이 들어맞는다고 하고 할 수 있다.

강상각(康相珏)이 진술하기를,

“노동(蘆洞)으로 다시 가는 길에 우연히 봤더니 문형중(文衡仲)의 형 문성중(文成仲)이 옷과 갓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산 고개로 가는데 행동이 매우 다급했다.”

라고 했습니다. 문승학(文承學)을 우연히 마주쳐서 몸을 떨면서 말하기를 “큰일이 났으니 우리 가문이 망하게 되었다.【516다】 그대가 우리 가문을 살려 달라.”

라고 하였다. 여인 강씨의 죽음이 정말로 ‘스스로 목을 메었다.[自縊]’라고 한다면 문성중은 무슨 이유로 매우 다급했으며, 문승학은 무슨 이유로 몸을 떨렸단 말이냐? 스스로 저지른 짓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 속에 겁먹고 모습이 위축되었다.

강상각이 여인 강씨를 가서 만났을 때에 문형중의 말하기를 ‘돌아가는 길에 만나서 알아보라’라고 하였으니, 말했던 ‘만나서 알아보라’라고 한 것의 경우 의도는 정말로 무엇이냐? 먼저 그 죽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로 부탁한 것이니 이것이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정황과 자취이다.

초검(初檢) 복검(覆檢) 관리가 애당초 주의를 기울려 자세히 조사하지 않고 단지 그대로 공갈치며 문서 작성을 마무리 지었으니 옥사의 일처리 원칙을 살펴보니 매우 소홀했다.

그리고 또한 검토한 율문에 대해 말하자면 ‘이미 시집간 여인이【517가】 다른 사람과 재혼했다.’라고 한 것은 그 여인의 부모를 지목해 말한 것이요 남편을 배신하고 재혼한 여인을 지목해 말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문형중이 이런 정황의 핵심을 알았다’라고 검토하는 것이 매우 타당하지 않다.

여인 이씨의 경우, 남편을 배신하고 도망치고 그대로 재혼했는데도 단지 ‘도망쳤다.’라는 율문으로 검토한 것은 또한 무슨 곡절로 그러한 것이야? 평의가 부실한 것이 이처럼 심하니 진실로 매우 통탄스럽다.

이른바 ‘남편을 배신했다.’라는 여인인 이 조이의 경우, 그녀가 절개를 잃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머니가 엉뚱하게 죽기에 이르렀으니 그 죽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따질 것이 없이 정말로 이 옥사의 재앙의 계기이니 여인 강씨가 사망한 이유를 조사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초검관은 말하기를, ‘어머니 옥사에 대해 딸을 심문하는 것은 윤리를 어긴다는 혐의가 있다.’라고 하였고, 복검관은 말하기를【517다】 ‘어머니 옥사에 대해 딸을 심문하는 것은 말하지 않고 덮어둔다.’라고 한차례 매질하지 않고 심문하고 그쳤다. 따라서 이 또한 무엇 때문에 그러한 것이냐?

부모가 죄를 저지른 사안의 경우, 진실로 자녀에게 심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 이전 핵심은 여인 이씨 자신에게 해당하는데 애당초 자세히 조사하지 않은 것은 도리어 소홀하고 간략히 한 것에 해당한다. 도내의 강직하고 명석한 수령을 별도로 명사관(明査官)으로 선정하여 해당 지역으로 빨리 가게 해서 여인 강씨가 사망한 이유를 별도로 자세히 조사하게 하라. 이 일은 검토한 사안이므로 널리 측근을 보내서 흩어져 찾아다니며 증거를 수집하여 다시 자세히 심문하라.

위의 항목의 여러 단서를 조목조목 자세히 조사하여 정황을 파악해 죽은자나 산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도록 하라. 그런데 조사를 시행할 즈음에 【518가】 만약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거든 시체를 이미 매장했다 하더라도 구애되지 말고 규정대로 검험하라는 뜻으로 문안을 작성해 해당 사관에게 지령 지시하라. 보고가 도착하기를 기다려 해당 범인들에게 각각 해당 율문을 검토하여 긴급 보고하라는 뜻으로 해당 재판소에 훈령을 발송하는 것이 아마도 좋을 것이다.

추신: 첨부한 형명부[刑簿] 2건은 되돌려 보낼 일.


● 배천군 김용상 등의 청원에 따라 김기홍의 문서 위조 사건 처리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18다】

질품서(質稟書) 제3호

황해도(黃海道) 배천군(白川郡)에 사는 백성 김용상(金容翔), 김종호(金宗鎬) 등의 청원(請願)을 접수하여 본 인천항(仁川港)의 백성 김기홍(金基鴻)이 문서를 위조한 안건을 심리했습니다.

김기홍은 올해 4월쯤에 본 인천항 수동(壽洞)에 있는 김용상 등의 산[山坂] 문서를 위조하여 외국인에게 전당잡히고 지폐[紙貨] 1,000원을 빌려 쓴 정황이 해당 진술에 비추어[照] 자복이 명백합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사위소간율(詐僞所干律)> 제389조의 ‘자기나 다른 사람의 신분 증서나 재산을 증명할 문서나 증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징역 2년으로 처리하고 재물을 받았는데 장물이 중대한 경우 제600조 준절도율로 따진다.[自己나他人의身分의証書나財産의証憑文書나票券을僞造ᄒᆞ거나變造ᄒᆞᆫ者懲役二年에處ᄒᆞ고受財ᄒᆞ야贓이重ᄒᆞᆫ者ᄂᆞᆫ第六百條准竊盜律로論]’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김기홍을 ‘준절도 1,200냥 이상 징역 종신[准竊盜一千二百兩以上懲役終身]’【518라】으로 처리할만합니다.

김기홍은 본래 김용상 등의 갈래 친척[支族]으로 해당 산소 구역 내에 있는 몰래 쓴 무덤을 전에 맡아서 사사로이 파헤쳐 징역 6개월로 처리했습니다. “그때 비용에 오히려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며 타협하여 청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문서를 위조하여 전당잡히고 올해 10월 안으로 되물려 주기로 약속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그 정황을 캐보니 더러 참작할 만한 것이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신중히 심리해야 하는 원칙상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워 이에 질품하니 조사{查照}하여 처리판결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15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서병규(徐丙珪)【519가】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19다】

보고서(報告書) 제15호

올해 4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 시수(時囚) 징역 죄인의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와 미결수(未決囚)의 수감 날짜[就囚月日], 형벌·율문·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한 사유를 한결같이 양식대로 1건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10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김준용(金準用)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520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최경삼(崔敬三),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 8년(1904) 10월 17일, 광무 9년(1905) 1월 15일 한 등급 감등, 광무 10년(1906) 4월 16일 기한만료 석방

·차경선(車敬先),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 8년(1904) 10월 17일, 광무 9년(1905) 1월 15일 한 등급 감등, 광무 10년(1906) 4월 16일 기한만료 석방

·김개문(金介文), 살인사건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24일, (공란), (공란)

·김부근(金富根),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4월 29일, (공란), 광무 11년(1907) 4월 30일

·조경호(趙京浩), 사기죄[騙財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2월 15일, (공란), (공란)


○ 미결수(未決囚)【520나】

성명(姓名), 죄목(罪目), 수감 날짜[就囚年月日], 형벌·율문·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年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신태홍(申泰弘),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1월 11일, 광무 9년(1905) 12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27일, (공란)

·양계순(梁啓順),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1월 11일, 광무 9년(1905) 12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27일, (공란)

·안흥덕(安興德), 아편을 피운 죄[吸鴉烟罪], 광무 10년(1906) 4월 2일, 광무 10년(1906) 4월 14일 징역 3년으로 선고, (공란), (공란)


● 홍천군 비적 박운선 등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20다】

질품서(質稟書) 제35호

지난번 홍천 군수(洪川郡守) 김영진(金榮鎭)의 보고서(報告書) 제54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방금 듣건대, ‘어떤 비적 무리[匪徒] 수십 명이 「포수(砲手)를 모집한다.」라고 핑계대고는 지난 달 14일에 본 홍천군 굴지리(屈只里)에 도착하여 밥과 여비[食草]를 요구해 뜯고 강제로 포수를 모집합니다.’라고 하기에 주둔 병정 및 기찰 순교 등에게 밤을 틈타 소탕하게 하여 해당 비적 우두머리[匪魁] 박운선(朴云先) 및 따라다니던 6명을 체포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도망쳤습니다. 때문에 해당 놈들 7명을 잡아들여 하나하나 엄히 심문하고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비적 우두머리[匪魁] 박운선이 진술하기를,

‘저는 형편이 본래 가난하여 살아갈 길이 없어서 가짜로 ‘의병義]이다.’라고 핑계대고 돈과 재물을 뜯으려다가 재물을 뜯지도 못하고 붙잡히기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였고, 나머지 6놈은 모두들 ‘억지로 들어갔다.’라고 한 이야기로 똑같았습니다. 일이 도적 대책[賊政]에 관계되어 본 홍천군에서 감안해 결단할 수 없어서 해당 7놈들을 진술서[供案]를 갖추어 이에 압송해 올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먼저 【520라】경무서에 엄히 심문하게 하고 또한 본 재판소에서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범인들의 진술은 해당 홍천군의 진술서 및 경무서에서 받은 진술과 조금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해당 우두머리 박운선이 의병을 핑계대고 재물을 뜯으려고 했던 계획과 따른 김승실(金升實), 조여실(趙汝實), 신태형(申泰亨), 김춘심(金春深) 등 4놈이 패거리에 억지로 들어간 것과 남궁홍(南宮鉷)이 아우를 찾으러 와서 묵었다가 붙잡힌 것과 원순문(元順文)이 장인[婦翁]을 데려가려고 그날 바로 도착했던 사실에 대해 각각 자복한 진술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박운선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강도율(强盜律) 제593조의 아래 제3항의 ‘무리를 불러 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 이미 실행하고도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徒黨을嘯聚야兵杖을持고閭巷或市井에攔入者已行ᄒᆞ고未得財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승실, 조여실, 신태형, 김춘심 4놈의 경우, 모두 ‘위협을 당했다.’라는 것에 해당하니 정황은 진실로 용서할 만하기에 이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불응위율(不應爲律) 678조의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경우 【521가】사리상 중대한 경우[應爲치못할事을爲ᄒᆞᆫ者事理重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해 태(笞) 80대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남궁홍, 원순문 등의 경우, “애당초 들어가 참여하지 않았고 당일 찾으러 가는 길에 마침 소탕하는 조치를 만났다.”라고 비록 확실한 근거가 되는 여러 진술들이 있지만 또한 온전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8조의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경우[應爲치못할事을爲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해 태(笞) 40대로 처리하고 모두 엄히 징계하여 석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각 사람들의 심문 진술 성책을 첨부하여 올려보내며 이에 질품하니 잘 살펴{照亮} 주시고 결정 처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11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 서리(江原道裁判所判事署理) 춘천 군수(春川郡守) 이명래(李明來)【521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5월 일 강원도 재판소에 압송해 수감한 비적 무리의 심문 진술 성책[江原道裁判所押囚匪徒問供成冊]【521다】

광무 10년(1906) 5월 일 강원도 재판소에 압송해 수감한 비적 무리의 심문 진술 성책[江原道裁判所押囚匪徒問供成冊]【522가】

비적 우두머리[匪魁], 박운선(朴云先), 나이 54세

따른 자[隨從], 남궁홍(南宮鉷), 나이 27세

따른 자[隨從], 김승실(金升實), 나이 40세

따른 자[隨從], 조여실(趙汝實), 나이 35세

따른 자[隨從], 신태형(申泰亨), 나이 39세

따른 자[隨從], 김춘심(金春深), 나이 61세

따른 자[隨從], 원순문(元順文), 나이 32세


심문 광무 10년(1906) 5월 5일

같은 날인 광무 10년(1906) 5월 5일, 비적 우두머리[匪魁] 박운선(朴云先), 나이【522나】

1차 심문 항목,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는 법을 어긴 어떤 무리이기에 ‘의병(義兵)’이라고 거짓으로 핑계대고 포수들을 억지로 모아서 마을을 소란케 하고 백성들에게 피해를 끼쳤으니 바로 강도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냐? 그 사이 도적질한 곳이 얼마이며 빼앗은 재물의 액수를 감히 감추거나 꺼리지 말고 하나하나 바르게 아뢰도록 할 일이다.”

라고 했더니 진술하기를,

“저는 형편이 본래 가난하여 입에 풀칠할 계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쯤에 양근(楊根) 미원(美源)에 사는 김종태(金宗泰), 정함흥(鄭咸興)이 홍천군(洪川郡)에 사는 박성춘(朴成春)과 더불어 함께 제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그대의 집은 매우 가난하니 이번에 ’의병(義兵)‘이라고 거짓으로 핑계대고 포수(砲手) 몇 명을 모으면 그 속에 재물이 생길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곧이듣고 그들이 이미 모집한 포수 12명을 제가 정말로 거느리고 홍천 지역에 갔습니다. 아침 저녁 식사는 그 마을에서 어려움 없이 얻어먹었으나 돈과 재물의 경우 미처 약탈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522다】 그리고 저의 집은 홍천 굴지리에서 단지 2일 정도 거리여서 대번에{遽} 붙잡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보자{初手}여서 아직 재물을 뜯는 것이 서툴러서 정말로 한 푼도 약탈하지 못하고 단지 2일치 여비와 밥[草食]만 얻어먹은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인 광무 10년(1906) 5월 5일, 따른 자[隨從], 남궁홍(南宮鉷), 나이

1차 심문 항목,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는 박운선(朴云先)과 동시에 붙잡혔으니 너도 또한 비적 우두머리이냐? 아니면 따른 자이냐? 도적질한 정황과 나눈 장물의 실제 액수를 하나하나 아뢰도록 할 일이다.”

라고 했더니 진술하기를,

“제 동생 남궁용(南宮鎔)은 포수를 배우는 초보자인데 ‘모집하는 사람에게 붙잡혀서 북면(北面) 지역에 따라갔다.’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저는 제 동생을 찾으려고 지난달 11일에 굴지리에 가서 제 동생 남궁용이 있는 곳에 방문했더니 박운선이 대답하기를, ‘네 동생은 서툴러서{生踈} 쓸모가 없기에 이미 돌려보냈다.’라고 했습니다. 날은 이미 저물어서 해당 곳에 머물러 묵었다가 붙잡히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박운선이 도적질하여 빼앗은 재물을 【522라】어찌 알겠습니까?

저는 본래 순박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제 동생을 찾으려 다니다가 이렇게 엉뚱하게 재앙에 걸리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원하건대 환히 살펴 처분해 주십시오.”

라고 한 일입니다.


같은 날인 광무 10년(1906) 5월 5일, 따른 자[隨從], 김승실(金升實), 나이

1차 심문 항목,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는 어떤 모양의 무리이기에 겉으로는 의병(義兵)이라고 핑계대고 안으로는 도적의 마음을 숨기고 무기를 지니고 시골 마을을 마구 다녔는지 모르지만 분명 약탈한 재물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 사이의 정황을 감추거나 숨기지 말고 바르게 아뢰도록 할 일이다.”

라고 했더니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농사에 힘써서 총을 익힐 겨를이 없었습니다. 만약 총자루를 마주하게 대면 꿩을 약간 쏘았습니다. 지난 음력 3월 10 밤에 이른바 모집인 박성춘, 김종태 등이 제 집에 와 도착하여 저를 붙잡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낌새를 채고 도망치다가 다음날 위 사람들이 돌아간 것을 엿보고는 【523가】저물 무렵이 되자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해당 박성춘, 김종태 등이 또 와서 도착하여 저를 붙잡아갔습니다. 부사원(府司院) 주막에 도착하여 박운선을 마주쳤는데, 박운선이 또한 억지로 따라가기를 권유하므로 어쩔 수 없이 함께 갔다가 곧바로 붙잡혔습니다. 다만 원하건대 환히 살피셔서 용서해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인 광무 10년(1906) 5월 5일, 따른 자[隨從], 조여실(趙汝實), 나이 35세

1차 심문 항목,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는 무슨 뜻으로 비적 무리에 참여해 들어가서 시골 마을을 제멋대로 다니며 민심을 선동하고 현혹하였느냐? 너의 우두머리 박운선이 도적질한 상황에 대해 자복했는데 너도 또한 같은 패거리이다. 박운선이 꾸며대는 이야기를 본받지 말고 여태까지 도적질한 정황을 사실대로 진술을 바칠 일이다.”

라고 했더니 진술하기를,

“저는 매우 가난하고 밑천이 없어서 날마다 칡 캐기를 일삼았는데 거의 겨를이 없었고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를 만큼 무식하여 날짜도 판별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날인지 알지 못하는 밤에 ‘모집인’이라고 【523나】하는 자가 제 집에 도착하여 ‘포수이다.’라고 말하며 저를 묶어갔습니다. 그래서 도망칠 수 없어서 굴지리에 따라갔는데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인 광무 10년(1906) 5월 5일, 따른 자[隨從], 신태형(申泰亨), 나이

1차 심문 항목,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는 비적 무리에 참여해 들어갔다. ‘의병을 일으킨다.[倡義]’라고 해서 들어갔느냐? 아니면 정말로 도적인 줄 알고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따라다닌 지는 며칠이며 재물을 빼앗은 것은 얼마인지를 사실대로 바르게 아뢸 일이다.”

라고 했더니 진술하기를,

“저는 비록 포수는 아니지만 총 쏘는 것을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음력 3월 12일에 낯선 사람인 홍천(洪川)에 사는 박성춘이라고 하는 자가 포수 1명을 데리고 저를 방문했습니다. 때문에 나가서 곡절을 물었더니 속내는 말하지 않고 즉시 잡아갔습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붙잡혀 따라가서 굴지리에 도착하자마자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도적질이나 재물을 빼앗는 등의 일은 달리 저지른 짓은 없는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인 광무 10년(1906) 5월 5일, 따른 자[隨從], 김춘심(金春深), 나이【523다】

1차 심문 항목,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는 이미 나이가 60세가 넘었는데 비적 무리에 들어갔다. 무슨 바라는 것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냐? 품은 생각과 도적질한 정황을 조금이라도 숨기거나 감추지 말고 낱낱이 진술을 바치도록 할 일이다.”

라고 했더니 진술하기를,

“저는 홍천군 관포수(官砲手)인데 20여년을 사슴 사냥하는 일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늙어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지난 음력 3월 13일 밤에 본 홍천군 송정(松亭)에 사는 박성춘과 춘천(春川) 상명암(上鳴巖)에 사는 이름 모르는 포수 김가(金哥), 황가(黃哥) 등이 함께 제집에 와서 저를 붙잡아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물었더니 해당 놈들이 이야기한 내용에,

‘바야흐로 지금 포군을 모집하는 지경이니 네가 어찌 감히 도모해 피할 수 있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말하기를,

‘나이도 늙었고 다리도 약해서 관렵[官獵]도 오히려 벗어났는데 어찌 모집하는 데에 뽑힐 수 있겠느냐?’

하니 해당 놈들이 위협하며 휘둘러 때리기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따랐습니다. 【523라】그날 굴지리에 도착했다가 즉시 붙잡혔습니다. 그러니 무슨 생각이 있었겠으며 어느 겨를에 도적질했겠습니까? 다만 원하건대 환히 살펴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인 광무 10년(1906) 5월 5일, 따른 자[隨從], 원순문(元順文), 나이

1차 심문 항목,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는 박운선의 데릴사위[贅婿]라고 했다. 장인 사위 간이니 정황은 오직 같을 것이니 너와 박운선이 남의 재물을 약탈한 실제 액수를 낱낱이 아뢰도록 할 일이다.”

라고 했더니 진술하기를,

“저는 정말로 박운선의 데릴사위입니다. 박운선은 첩을 데리고 각각 사는데 하루 걸러 오갔습니다. 제 장인은 아버지 산소에 떼를 바꾸려고 청명(淸明)으로 날짜를 정했는데, 아무런 까닭없이 나갔다가 날짜가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 곳을 찾아가 물으려고 제가 그날 굴지리에 도착해서 떼를 입힐지의 여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이야기한 내용에,

‘날이 이미 저물었고 돌아가도 이익이 없다. 너는 내일 일찍 돌아가서 힘써 밭을 갈고 식구들을 보살피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524가】따라서 저는 아랫사람의 도리상 감히 지시를 어길 수 없어서 해당 굴지리의 이 파총(李把摠) 집에서 묵었다가 그날 밤 붙잡혔습니다. 비록 장인 사위 사이이나 본래 따라다닐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엉뚱하게 재앙에 걸리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다만 원하건대 각 사람들에게 꼬치꼬치 심문하여 무죄가 되도록 처분해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인 광무 10년(1906) 5월 5일, 비적 우두머리 박운선(朴云先), 나이

2차 심문 항목,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네가 저지른 정황은 자연 진상을 숨길 수 없다. 그런데도 줄곧 잡아떼니 더욱 매우 밉살스럽기 그지없다. 너를 부추겼던 김가, 정가, 박가 3놈은 현재 어느 곳에 있는지 너는 분명 상세히 할 것이다. 나라의 법률이 매우 엄하여 한 가닥 실낱같은 목숨도 용서하기 어렵다. 따라서 감히 이전처럼 우물쭈물 얼버무리지 말고 다시 사실대로 아뢰도록 할 일이다.”

라고 했더니 진술하기를,

“저는 김가, 정가, 박가 3놈이 달콤하게 유혹하는 것을 잘못 듣고 이미 모집한 포수를 데리고 갔다가 이틀 사이에 겨우 굴지리에 도착하자마자 붙잡혔습니다. 【524나】 비록 도적질할 마음이 있더라도 어느 겨를에 남의 재물을 약탈하겠습니까? 해당 3놈은 모두 도망쳐서 대질해 밝힐 수 없으나 제가 ‘우두머리’라는 명목은 너그럽게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남의 재물을 약탈한 일 등의 경우 정말로 저지른 일이 없습니다. 만약 믿지 못할 꼬투리가 있거든 해당 각 동네 백성들을 불러다가 엄하고 분명하게 자세히 캐보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인 광무 10년(1906) 5월 5일

따른 자[隨從], 남궁홍(南宮鉷), 나이

따른 자[隨從], 김승실(金升實), 나이

따른 자[隨從], 조여실(趙汝實), 나이

따른 자[隨從], 신태형(申泰亨), 나이

따른 자[隨從], 김춘심(金春深), 나이

따른 자[隨從], 원순문(元順文), 나이【524다】

2차 심문 항목,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희들의 진술은 모두 ‘억지로 따라다녔다’라고 떠넘기고 있으며 오로지 뒤집어씌우기만을 일삼고 있으니 짓거리를 캐보니 매우 한탄스럽다. 법을 다루는 처지상 비록 백번 심문을 해서라도 기어이 정황을 파악하고야 말 것이다. 너희들은 강제를 당한 구체적인 증거를 상세하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아뢰어 사형[誅殛]의 법률에서 벗어나도록 할 일이다.”

라고 했더니 남궁홍이 진술하기를,

“저의 경우 동생을 찾는 것 때문에 왔다가 때마침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김승실이 진술하기를,

“저희들 4놈의 경우 모두 도망친 김가, 정가, 박가가 강제로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거느렸던 박운선은 또한 경위를 알고 있으니 원컨대 박운선과 대질하여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원문순이 진술하기를,

“저의 경우 장인 박운선이 아버지 산소 떼를 바꾸는 일로 날짜를 정해놓고는 들어오지 않았기에 찾으러 갔다가 그날 밤에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김승실 등 여러 놈에게 물어보시면 자연 환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한 일입니다.


같은 날인 광무 10년(1906) 5월 5일【524라】

비적 우두머리 박운선(朴云先), 나이

따른 자[隨從], 김승실(金升實), 나이

따른 자[隨從], 조여실(趙汝實), 나이

따른 자[隨從], 신태형(申泰亨), 나이

따른 자[隨從], 김춘심(金春深), 나이

대질 심문 항목,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김승실 등이 2차 진술한 내용에,

‘저희들 4사람은 모두 김가, 정가, 박가에게 강제로 모집되었습니다. 거느렸던 박운선은 또한 경위를 압니다.’

라고 했다. 저들 4놈이 정말로 강제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아니면 스스로를 추천했는지는 모르지만, 각각 대질하여 분명히 밝혀 아뢰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였다. 김승실 등 4놈이 박운선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들은 모두 농민으로 일찍이 의롭지 못한 일이 조금도 없었다는 것은 너도 또한 상세히 알 것이다. 비적 무리를 따라 간 것은 정말로 본래 의도는 아니었다.【525가】 형세상 어쩔 수 없이 위협을 당한 탓이니, 네가 모름지기 사실대로 일의 상황을 아뢰어서 옥석(玉石)을 구분할 수 있게 하라.”

라고 하니 박운선이 4놈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모두 억지로 모집되었다는 점은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말을 기다려서야 벗어나겠느냐? 나같은 경우도 또한 유혹을 당해 무거운 형벌에 잘못 빠지게 되었으니 지금에 이르러 후회해도 장차 다시 어찌 할 수 있겠느냐? 다만 어서 김가, 정가, 박가 3놈을 붙잡아서 나와 똑같은 율문으로 처리하기를 원한다.”

라고 한 일입니다.


같은 날인 광무 10년(1906) 5월 5일

따른 자[隨從], 김승실(金升實), 나이

따른 자[隨從], 조여실(趙汝實), 나이

따른 자[隨從], 신태형(申泰亨), 나이

따른 자[隨從], 김춘심(金春深), 나이

심문 항목,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원순문의 1차 진술 내용에,

‘저의 장인 박운선은 이미 떼를 바꿀 날짜를 정해놓고 【525나】기한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데려 오려고 그날 굴지리에 도착하여 해당 마을 이 파총(李把摠) 집에 묵었다가 이렇게 엉뚱하게 재앙에 걸리게 되었으니 다만 원하건대 각 사람들에게 꼬치꼬치 심문하여 무죄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 이는 꾸며대는 말이 아니더냐? 너희들은 모두 참여해 보았으니 해당 놈의 행동을 분명 상세히 알 것이다. 애당초 너희 패거리를 따라 가지 않았느냐? 정말로 박운선을 데려가려고 나중에 온 것인지 모르지만 감히 두둔하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4놈이 대답하기를,

“원순문의 경우, 그의 장인에게 가자고 요청하려고 당일 도착한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목격한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 위원군 김문걸 옥사의 정범 홍문범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25다】

보고서(報告書) 제62호

관할 위원군(渭原郡)의 사망한 사람 김문걸(金文杰) 옥사의 정범(正犯) 홍문범(洪文凡)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범인이 받은 매질 상처 흔적이 매우 심했습니다. 때문에 이런 강도는 잠시라도 용서할 수 없지만 이후에는 결코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당 위원군에 지령으로 지시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삼가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해당 위원 군수 이경호(李暻浩)가 보고한 것을 접수해보니 내용에,

“삼가 지령(指令)을 받들어서 해당 범인이 형벌을 받은 상처가 매우 심한지를 조사하여 탐지케 했습니다. 군수인 제가 초산군(楚山郡) 별하면(別下面) 김원서(金元瑞) 옥사를 복검(覆檢)하려고 출발할 때에 홍가 놈은 바로 중범 죄수[重囚]에 해당하여 수순교(首巡校) 송영순(宋永淳)에게 단단히 수감하고 보살피고 지키라는 뜻으로 2, 3번 엄히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성실하게 감독하고 지키지 않았던지 모르지만 홍가 놈을 수령이 자리를 비었을 때에 지키지 못하였습니다.{失守}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져 기찰하고 염탐하여 본 위원군 두하면(杜下面) 지역에 도착하여 붙잡아 오던 도중에 【525라】살해된 사람 김문걸의 어머니 유 조이(兪召史)가 성 밑에 엎드려 엿보다가 칼을 품고 불쑥 나와서 얼굴 부위를 마구 찔러서 상처 입혀 피가 흘렀습니다.

또 수순교는 도망친 것에 분노하여 엄히 매질하였다고 했습니다. 중범 죄수를 처음에 놓친 것과 붙잡아 돌아온 후 끝내 매질을 시행한 일은 그 거행한 것을 캐보니 정말로 매우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때문에 위 수순교 송영순을 엄히 징계하고 내쫓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김준영(金俊永)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본 경무서에 수감 중인 홍문범은 이번 달 13일 신시(申時) 쯤에 사망했습니다. 형태와 증상을 적간해보니, 양쪽 엉덩이 아래에서 양쪽 넓적다리 위까지 문드러져 썩어서 이미 뼈가 드러났습니다. 분명 이것은 매질로 인한 종기[杖瘡]로 사망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서기를 파견하여 또 이를 적간했더니 총순이 보고한 것과 조금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체는 즉시 내다 매장케 했습니다.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범인 홍문범이 사람을 해치고 물건을 빼앗은 일은 만 번 살을 바르더라도 오히려 가볍고 죽어도 【526가】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해당 범인이 음력 3월 6일에 수령이 빈 틈을 타서 쇠고랑을 풀고 도망쳤다가 사망자의 어머니에게 상처를 입었고 본 위원군에 붙잡혀서 매질을 많이 당하여 오늘에 이르러 매질 종기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이미 보고 기한[辜限]을 지났고 해당 죄수를 감독하는 순교 송영순의 경우, 제멋대로 매질하여 이렇게 매질로 죽게 되었으니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범 죄수가 도망친 것을 괴롭게 여겨 이렇게 매질을 시행했으니 참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 군에서 엄히 징계하여 내쫓았으니 잘못을 충분히 징계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15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526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법부 훈령에 따라 죄수 사면 처리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26다】

보고서(報告書) 제25호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12호를 받들어보니 내용에,

“삼가 음력 작년 12월 19일 사면령을 받들어 귀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관할 죄수 중 미결수의 경우 석방할 만한 자가 없기 때문에 단지 기결수[已決囚] 석방 안건에 대해서 이미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가 내렸다.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 석방하고 경위를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래 범인들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르고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9일【526라】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조종환(趙鍾桓)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527가】

◦기결수 석방[已決囚放釋]

·이달준(李達俊), 남의 딸과 어울리며 유혹하여 첩으로 삼은 죄[和誘人女作妾罪], 징역 1년

이상 1명


● 죄수 현황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27다】

보고서(報告書) 제27호

본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에서 3월, 4월에 판결(判決)한 죄수(罪囚)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9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조종환(趙鍾桓)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3월 일 형사 기결 명단[刑事已決案]【528가】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 광무 10년(1906) 3월 일 형사 기결 명단[刑事已決案]【528다】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명(刑名), 선고 및 징역시작[宣告始役], 실제 남은 징역기한[實餘役限]

·장치병(張致柄), ‘남의 집 여자와 어울리며 유혹하여 아내나 첩으로 삼은 경우[和誘人家女作妻妾者]’라는 율문,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3월 4일 선고, 광무 10년(1906) 3월 7일 징역 시작, 광무 12년(1908) 3월 6일

·김덕화(金德化),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였는데 사리상 중대한 경우[不應爲事理重ᄒᆞᆫ者]’라는 율문, 태(笞) 80대, 광무 10년(1906) 3월 13일 선고, 광무 10년(1906) 3월 16일 형벌 집행, (공란)

·박경옥(朴京玉), ‘남의 집 여자와 어울리며 유혹하여 아내나 첩으로 삼은 경우[和誘人家女作妻妾者]’라는 율문,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3월 13일 선고, 광무 10년(1906) 3월 16일 징역 시작, 광무 12년(1908) 3월 15일

·장보한(將輔漢),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였는데 사리상 중대한 경우[不應爲事理重ᄒᆞᆫ者]’라는 율문, 태(笞) 80대, 광무 10년(1906) 3월 13일 선고, 광무 10년(1906) 3월 16일 형벌 집행, (공란)

·문명운(文明雲), ‘절도 300냥 이상 400냥 미만[竊盜三百兩以上四百兩未滿]’이라는 율문,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3월 15일 선고, 광무 10년(1906) 3월 18일 징역 시작, 광무 11년(1907) 3월 17일

·김 조이(金召史), ‘남의 집 여자와 어울리는데 유혹을 당한 경우[和誘人家女被誘者]’라는 율문,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3월 16일 선고, 광무 10년(1906) 3월 19일 징역 시작, 광무 12년(1908) 3월 18일

·현봉의(玄鳳儀),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쳤으나 관곽에 이르지 않은 경우[私掘人塚未至棺槨者]’라는 율문,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3월 26일 선고, 광무 10년(1906) 3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 11년(1907) 3월 29일【528라】

이상 7명


○ 광무 10년(1906) 4월 일 형사 기결 명단[刑事已決案]【529가】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 광무 10년(1906) 4월 일 형사 기결 명단[刑事已決案]【529다】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명(刑名), 선고 및 징역시작[宣告始役], 실제 남은 징역기한[實餘役限]

·김두규(金斗奎), ‘토지 증명을 위조한 경우[官契僞造者]’라는 율문,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4월 15일 선고, 4월 18일 징역 시작, 광무 12년(1908) 4월 17일

·정무생(丁戊生), ‘절도 300냥 이상 400냥 미만인 경우[竊盜三百兩以上四百兩未滿者]’라는 율문,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4월 15일 선고, 4월 18일 징역 시작, 광무 11년(1907) 4월 17일

·고봉(高鳳),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우리나라 사람을 침해한 경우[阿附外國人侵害本國人者]’라는 율문,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4월 16일 선고, 4월 19일 징역 시작, 광무 21년(1917) 4월 18일

·고사원(高士元),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는데 사리상 중대한 경우[不應爲事理重者]’라는 율문, 태(笞) 80대, 광무 10년(1906) 4월 16일 선고, 4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강성령(姜成令), ‘보수 제한 밖의 무덤을 파낸 경우 한 등급을 더한다.[步限外掘塚加一等者]’라는 율문,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2일 선고, 4월 25일 징역 시작, 광무 11년(1907) 10월 24일

·고계돌(高啓乭), ‘절도 50냥 이상 100냥 미만인 경우[竊盜五十兩以上百兩未滿者]’라는 율문,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5일 선고, 광무 10년(1906) 12월 24일

·안평길(安平吉), ‘절도 50냥 이상 100냥 미만인 경우[竊盜五十兩以上百兩未滿者]’라는 율문,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5일 선고, 광무 10년(1906) 12월 24일【529라】

·김창호(金昌好), ‘도둑질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함[竊盜未得財]’라는 율문, 금고[禁獄] 3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5일 선고, 광무 10년(1906) 7월 24일

·채행관(蔡行寬), ‘도둑질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함[竊盜未得財]’라는 율문, 금고[禁獄] 3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5일 선고, 광무 10년(1906) 7월 24일

·강용관(姜用寬), ‘간통한 사내를 뒤쫓아 문밖에서 죽인 경우[奸夫追殺於門外者]’라는 율문, 태(笞) 100대, 광무 10년(1906) 4월 31일 선고, (공란)

·변기순(邊基順), ‘간통한 사내를 뒤쫓아 문밖에서 죽인 경우[奸夫追殺於門外者]’라는 율문, 태(笞) 100대, 광무 10년(1906) 4월 31일 선고, (공란)

·김 조이(金召史), ‘마땅히 해서는 안되는 일을 했는데 사리상 중대한 경우[不應爲事理重者]’라는 율문, 태(笞) 80대, 광무 10년(1906) 4월 31일 선고, (공란)

·변기원(邊基元), ‘마땅히 해서는 안되는 일을 했는데 사리상 중대한 경우[不應爲事理重者]’라는 율문, 태(笞) 80대, 광무 10년(1906) 4월 31일 선고, (공란)

·강기생(姜基生), ‘마땅히 해서는 안되는 일을 했는데 사리상 중대한 경우[不應爲事理重者]’라는 율문, 태(笞) 80대, 광무 10년(1906) 4월 31일 선고, (공란)

·강항보(姜恒甫), ‘마땅히 해서는 안되는 일을 했는데 사리상 중대한 경우[不應爲事理重者]’라는 율문, 태(笞) 80대, 광무 10년(1906) 4월 31일 선고, (공란)

이상 15명


● 보성군 권영숙 사망의 범인 김연욱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30가】

보고서(報告書) 제8호

현재 제2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46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관할 보성군(寶城郡) 용문면(龍門面) 옥동(玉洞)에 사는 남자 권영숙(權永淑)이 눌려 사망[被築致死]한 안건에 대해 김연욱(金連郁)의 경우 도리에 어그러진 심보로 이렇게 흉악하고 사납게 주먹질하고 발길질하여 사망을 사망케 제멋대로 옥사를 숨겼다가 법대로 자세히 심문하는 지경에는 비록 교묘한 이야기로 떠넘기려고 하나 상처 흔적이 검험문서에 드러났습니다. 보고 기한이 법조문에 분명히 있고 유족 진술과 여러 진술이 확실히 의심이 없으니 그가 이번 옥사에서 ‘정범’이라는 명목을 어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정황과 자취는 캐보면 교활하고 밉살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으로 처리한다.[鬪敺를因야人을殺者絞에處]’라는 율문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꾸짖고 욕하는 이야기를 듣고 망령되이 거친 분노의 성질을 내어 두 차례 때리고 한 차례 발길질 하고 한 차례 눌렀던 것은 본래 고의는 아니었고 갑작스럽게 발생했습니다. 정상을 참작하여 특별히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선여의 경우 【530나】권영석의 죽음이 억울함을 그가 이미 분명히 알고 있었으나 즉시 입 밖에 내지 못했고 김연욱을 종용하여 제멋대로 장사를 치른 것은 이미 매우 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외로운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밑천이라고 핑계 대었고, 또 돈 100냥을 뜯어내고는 도리어 횡령했으니 징계하고 처벌하여 결단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31조 왕법장률(枉法贓律)의 ‘100냥 이상 200냥 미만은 금고 3개월이다.[一百兩以上二百兩未滿禁錮三個月]’라는 율문대로 금고 3개월로 처리했습니다. 간련(干連) 노 조이(盧召史)의 경우, 이번 사안의 단서는 누룩을 산 것에서 말미암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간여하지 않았고 확실히 밝히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정황을 참작하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징계 처벌하고 석방하였습니다.

유족 김 조이의 경우, 유족으로서 복수하여 갚을 생각은 없고 지레 매장하여했던 것은 정말로 윤리를 업신여기고 법을 무릅쓴 것입니다. 하지만 본래 결혼한 아녀자도 아니고 어리석은 시골 여인인 것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자의 고아(孤兒)를 거둬 기를 사람이 없기에 밝게 타일러 석방했습니다. 이에 질품합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관련 증인이 모두 갖추어져 있고 흉악한 놈이 사실을 털어놓았으니 사안에 의혹이 없다. 하지만 빚 독촉을 하며 도리에 어긋나게 욕한 것과 서로 간통하고 질투한 것은 바로 이번 옥사의 싸움의 근본 연유이다. 양측의 이야기가 서로 어긋나 하나로 결론나지 않았는데 【530다】검험관[檢官]은 애당초 자세히 심리하지 않고 전라남도의 조사에도 또한 제기하지 따진 것이 없었으니 옥사를 신중히 한다는 원칙에 흠이 된다.

여인 김씨는 사망자와 비록 결혼한 사이는 아니라 부부간의 의리가 중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남편이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었는데도 복수할 줄 모르고 원수 집안의 이로운 조건을 달갑게 듣고 타협하고 옥사를 감추었다가 검험하는 마당에서 오히려 ‘병이 도졌다.’라는 등의 말로 오로지 거짓 진술을 일삼아서 오히려 옥사가 성립되는 것을 두려워했으니 사람으로서 어질지 못함이 어찌 이처럼 그지없는 지경에 이른단 말이냐? 고아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비록 중요하긴 하나 윤리를 해친 죄는 용서하기 어렵다. 그런데 죄가 가벼운 이선여(李善汝)는 율문으로 검토하고, 죄가 무거운 여인 김씨는 빼서 석방시켰으니 이 무슨 곡절인지는 모르지만 진실로 매우 의아하다. 도착하는 즉시 여인 김씨를 다시 붙잡아다가 수감하고 당초 다툰 근본 연유와 사사로이 타협할 때 쓴 뇌물이 얼마인지를 철저히 엄하게 자세하게 하여 기어이 사실을 파악하여 별도로 문안을 갖추고 해당 율문을 검토하여 긴급보고 하라. 당초 여인 김씨를 석방한 연유를 모두 밝게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여인 김씨를 본 전라남도 재판소로 압송해다가 별도로 자세하게 진술을 받고 율문을 검토하여 선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 선고서 및 진술 문안을 모두 올려보냅니다.

당초 해당 여인을【530라】 석방한 것은 단지 정황을 참작하고 어리석음을 용서한 것이고 다른 곡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착한 훈령 내용이 이처럼 정중하니 두렵고 민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연유를 이에 보고하니 조사{查照}하여 지령 지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5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531가】

피고(被告), 보성군(寶城郡) 용문면(龍門面) 옥동(玉洞), 김 조이(金召史), 나이 44세

위 피고에 대한 안건을 별도로 심사했다. 피고가 진술하기를,

“이년은 4년 전에 권영숙(權永淑)과 우연히 서로 만나게 되었고 작년 6월까지 함께 살았고 애당초 애를 낳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 권영숙은 자주 이웃에 사는 노 조이(盧召史)의 주점에 가서 술을 사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김연욱은 여인 노씨와 아끼는 정이 애절하였는지 모르지만 매번 제 남편이 오가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질투하였습니다. 지난해 5월 12일에 제 남편이 여인 노씨의 요청으로 적삼(赤衫)용 삼베[麻布] 4자를 사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김연욱이 보고 화내며 제 남편에게 말하기를,

‘너는 하찮은 장인인데 돈이 얼마나 많기에 이 옷감을 주느냐?’

라고 하며 주먹으로 제 남편의 입을 부딪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때문에 이년이 가서 보고 답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제 남편은 따르지 않고 싸움도 또한 풀리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년이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 남편도 잇따라 이르렀습니다. 같은 달 27일에 제 남편이 시장을 보려 나갔습니다. 【531나】그런데 뜻밖에도 저물녘에 김진옥(金辰玉)이 제 남편을 등에 짊어지고 노 조이는 누룩 1동이를 이고 제 남편의 헤어진 짚신 1쌍을 쥐고 뒤따라 함께 왔습니다. 깜짝 놀라 살펴보니 제 남편의 상투는 마구 흐트러졌고 흙자국이 옷에 묻었습니다. 때문에 사유를 물었더니 제 남편이 대답하기를,

‘내가 시장가에서 우연히 여인 노씨를 만났는데 여인 노씨가 「누룩 1동이를 사달라.」라고 요청하고 돈 2냥을 내주었다. 때문에 정말로 사기 위해 품질을 따질 즈음에 김연욱이 불쑥 와서 꾸짖으며 말하기를, 「너는 돈이 얼마나 많기에 매번 이 노파에게 사서 쓰는 것을 담당하느냐?」 라고 하면서 시장 밖 밭두둑으로 끌어내어 발로 차고 때려서 수없이 패배를 당해 분노가 매우 심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3일이 지나 그대로 아파서 드러누웠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푸르게 붓고 검붉은 피가 위로 토하고 아래로 흘렀습니다. 때문에 밀대 잿물 및 무명 껍질 등의 여러 약물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김씨네 집에서 땔나무와 양식 및 약물을 지니고 와서 매일 치료했는데 6월 17일 저녁 밥 먹을 때에 제 남편은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때문에 놀랍고 당황스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먼저 즉시 장흥(長興)에 사는 사돈 이선여에게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위 이선여가 즉시 와서 도착하여 김씨와 상의하였습니다. 김씨네 집에서 상여 도구를 마련해 준비하여 【531다】 내다 매장했습니다. 그 후에 이선여가 또 김연욱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사망자의 어리 자식을 어떤 식으로든 도와주어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씨네 집에서 돈 100냥을 내어 이선여 집으로 짊어져서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선여는 해당 고아 권봉문(權奉文)을 데리고 갔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각 곳의 대장장이들[冶工]이 이야기하기를,

‘죽은 남편의 동료이다.’

라고 하며 남편의 시체를 와서 파내어서 권봉문을 앞세우고 향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년이 제때 미처 고발하지 못한 것은 정말로 몰지각한 시골 여인으로 의리(義理)를 몰라서 머뭇거리며 시일만 보냈으니 지은 죄는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뇌물을 받은 한가지 일의 경우, 제 남편이 살아있는데 치료할 때 약간의 땔나무, 식량과 죽은 후에 염하고 매장할 때 관(棺), 베[布] 등 외에는 이년은 정말로 한 푼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원하건대 명확히 조사하여 처리 판결해주십시오.”

라고 한 사실은 해당 범인의 진술에서 증명되어 명백하다. 대체로 옥사는 ‘사사로이 타협한 죄[私和罪]’에 해당함으로 그대로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06조의 ‘친척이 살해되어 죽었는데 사사로이 타협한 경우, 아래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남편의 경우는 징역 3년이다.[親屬이殺死ᄒᆞᆫ境遇에私和ᄒᆞᆫ者는左開에依ᄒᆞ야處호되夫의난懲役三年]’라는 율문에 따를 것이나 해당 여인이 사망자를 우연히 서로 만난 것은 4년을 지나지 않았다. 사람이 본래 의리석어서 의리에 전혀 어두웠던 정상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위 【531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11조의 ‘징역형으로 처리할 아녀자나 60세 이상이거나 15세 이하의 남자의 경우 보통 징역형 결정을 면제하고 체력이 감당할 만한 노동으로 일하게 한다.[役刑에處ᄒᆞᆯ婦女나六十歲以上十五歲以下男子의게ᄂᆞᆫ通常定役을免ᄒᆞ고其體力에相當ᄒᆞᆫ役에服케ᄒᆞ미라]’라고 했으니 본 율문에서 세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년 6개월로 처리한다. 피고는 이 선고에 대한 상소 기한은 하루당 수로 육로로 80리로 한다.

광무 10년(1906) 4월 20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전라남도 재판소 주사(全羅南道裁判所主事) 최종훈(崔鍾勛)

전라남도 재판소 서기(全羅南道裁判所書記) 정진모(鄭振模)


○ 전라남도 재판소 죄수 심문 진술 문안[全羅南道裁判所罪囚問供案]【532가】

광무 10년 3월 일 보성군 용문면 옥동의 사망한 남자 권영숙 옥사 유족 김 조이[寶城郡龍門面玉洞致死男人權永淑獄事屍親金召史供案]【532다】

심문 : 거주지는 어느 곳이며, 성명은 누구이며, 나이는 얼마이냐?

진술 : 거주지는 보성군 용문면 옥동이며, 이름은 김 조이이며, 나이는 44세입니다.

심문 : 너는 권영숙과 얼마나 친하느냐?

진술 : 권영숙은 이년의 남편입니다.

심문 : 너는 권영숙과 결혼했느냐? 우연히 만난 것이냐? 그 사이 또 낳아 기른 아들딸은 몇 명이냐?

진술 : 이년은 4년 전에 권영숙과 우연히 서로 만나서 작년 6월까지 함께 거주했으며 애당초 아이는 낳지 않았습니다.

심문 : 네 남편은 “김연욱(金連郁)과 서로 다투다가 얻어맞아 죽었다.”라고 보성군에서 이미 검험하고 관찰부에 보고했고 관찰부에서도 또한 검토하고 감안해 법부에 보고했다. 그런데 다만 네의 진술이 자세하지 않아 아직 사안을 결정하지 못해서 지금 【532라】바야흐로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네 남편은 김연욱과 어떤 날짜에 무슨 일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었으며, 어느 부위를 얻어맞아 죽었는지에 대해 그동안의 근본 원인을 사실대로 진술하도록 하라.

진술 : 제 남편 권영숙은 담뱃대 장인[烟竹匠]으로 생업을 삼았습니다. 매일 대장간 일을 하다가 때때로 목이 마르면 이웃에 사는 노 조이 주점에 가서 술을 사서 마셨습니다. 이 때문에 자주 오가서 노 조이와는 자연 가깝게 되었으니 시골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말하기를, “얼레리 꼴레리 한다.”라고 하고 이년도 또한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김연욱은 또한 노 조이와 아끼는 정이 애절하였는지는 모르지만 매번 제 남편이 오는 것을 보면 갑자기 질투하였습니다. 지난해 5월 12일에 제 남편이 노 조이의 요청으로 적삼(赤衫)용 삼베[麻布] 4자를 사다 주었다가 김연욱에게 들켰는지 모르지만 김연욱이 공공연히 화를 내며 제 남편에게 말하기를, “너는 다른 지역의 하찮은 장인으로 돈과 재물이 얼마나 많기에 이렇게 옷감을 주느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제 남편의 입을 부딪쳐서 피가 즉시 흘러나왔습니다. 때문에 이년은 보고 답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을 만류하여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제 남편은 따르지 않고 싸움도 또한 풀리지 않았습니다. 【533가】 그러다가 이년이 먼저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도 잇따라 이르렀습니다.

같은 달 27일 제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 머리를 다듬고 새롭게 상투를 틀고 시장을 보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저물녘에 김진옥(金辰玉)이 제 남편을 등에 짊어지고 와 도착했고 노 조이는 누룩 1동이를 이고 제 남편의 헤어진 짚신 1켤레를 쥐고 뒤따라 함께 왔습니다. 이년은 깜짝 놀라 살펴보니 제 남편의 상투는 마구 흐트러졌고 흙자국이 옷에 묻었습니다. 때문에 사유를 물었더니 제 남편이 대답하기를,

‘내가 시장가에서 우연히 여인 노씨를 만났는데 여인 노씨가 「누룩 1동이를 사 달라.」라고 요청하고 돈 2꿰미를 내주었다. 때문에 정말로 사기 위해 품질을 따질 즈음에 김연욱이 불쑥 와서 내게 말하기를, 「너는 돈이 얼마나 많기에 매번 이 노파의 비용을 담당하느냐?」 라고 하면서 시장 밖 밭두둑으로 끌어내어 발로 차고 때려서 수없이 패배를 당해 분노가 매우 심하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3일이 지나 그대로 아파서 드러누웠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푸르게 붓고 검붉은 피가 위로 토하고 아래로 흘렀습니다. 때문에 밀대 잿물을 먹였으나 조금도 효과가 없었고 잇따라 무명 껍질 등의 여러 약물을 썼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533나】

김씨네 집에서 땔나무와 양식 및 약물을 또한 지니고 와서 매일 치료했는데 끝내 효과를 보지 못하고 6월 17일 저녁 밥 먹을 때에 이르러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때문에 놀랍고 당황스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제 남편의 본 부인이 낳은 아들 권봉문(權奉文)을 보내어 장흥(長興) 웅치(熊峙)에 사는 사돈 이선여(李善汝) 집게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선여가 즉시 와서 도착하여 김씨네 집과 상의하였습니다. 김씨네 집에서 상여 도구를 마련해 준비하여 내다 매장했습니다. 그 후에 이선여가 또 김연욱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사망자의 어리 자식을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어떤 식으로든 도와주어 마련해 보내도록 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씨네 집에서 돈 100냥을 내어 이선여 집으로 짊어져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선여는 권봉문을 데리고 갔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각 곳의 대장장이[冶工] 문정숙(文正叔) 등이 이야기하기를,

‘죽은 남편의 동료이다.’

라고 하며 남편의 시체를 와서 파내고 권봉문을 앞세우고 향청에 고발했습니다.

심문 : 네 남편이 사망은 네가 본 것에 따르면 ‘얻어맞고 죽었다.’라고 할 수 있느냐? ‘병들어 앓다가 죽었다.’라고 할 수 있느냐?

진술 : 얻어맞아 죽었습니다. 【533다】

심문 : 그렇다면 너는 어찌하여 제때 관아에 아뢰지 않았느냐?

진술 : 제 남편의 죽음은 마치 본 보성군의 관아가 비어있을 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가(金哥)는 고울 아전이고, 이년은 한낱 담배대 장인의 하찮은 첩입니다. 김가가 말하기를, “병들어 죽었다.”라고 하며 위협하고 유인하는 단서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사망한 남편의 아내가 현재 동래(東萊)에 있기 때문에 목포(木浦)의 인편{信便}을 통해 이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오기를 기다려 의논해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대장장이들이 먼저 이렇게 고발하였고 제 남편의 본 부인은 검관이 떠난 후에 와서 도착하여 자식을 데리고 갔습니다.

심문 : 네 남편은 이미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었는데, 너는 4, 5년간 함께 살았던 정이 있다. 즉시 겸관(兼官)에게 달려가 아뢰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원수진 집의 위협을 어찌 두려워했으며, 천리 밖 먼 데 있는 본 부인이 오기를 어찌 기다렸단 말이냐? 이는 말이 이치에 가깝지 않다. 그 사이에 분명 이익을 탐내고 의리를 잊어버린 단서가 있을 것이다. 받은 뇌물은 얼마인지 숨김없이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만약 터럭만큼이라도 우물쭈물 얼버무리면 매질당하다 죽는 것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니 다시 사실대로 아뢰도록 하라.【533라】

진술 : 저는 몰지각한 시골 여자로 의리의 원칙[所在]을 살피지 못했고, 머뭇거리며 시일을 보내며 애당초 관아에 아뢰지 않은 죄는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뇌물을 받았다는 한 가지 일은 매우 억울합니다. 제 남편이 살아있는데 치료받을 때 약간의 땔나무 및 식량과 죽은 후 염하고 매장할 때의 관(棺)과 베 등의 항목은 김가의 집에서 준비해 주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밖에는 애당초 한 푼이라도 사사로이 받은 것은 없습니다.

심문 : 이선여의 집에 짊어 보낸 돈 100냥은 이선여가 분명 너와 나눠 먹었을 것이다. 그러니 어찌 사사로이 받은 것이 없겠느냐?

진술 : 이선여가 고아를 돌려보낸다는 핑계로 사사로이 받아두었는데, 이년은 애당초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광무 10년(1906) 4월 20일【534가】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534다】

이를 조사해보니 관련 증인이 모두 갖추어져 있고 흉악한 놈이 사실을 털어놓았으니 사안에 의혹이 없다. 하지만 ‘빚 독촉을 하며 도리에 어긋나게 욕한 것’과 ‘서로 간통하고 질투한 것’은 바로 이번 옥사의 싸움의 근본 연유이다. 양측의 이야기가 서로 어긋나 하나로 결론나지 않았는데 검관(檢官)은 애당초 자세히 심리하지 않고 전라남도의 조사에도 또한 제기하지 따진 것이 없었으니 옥사를 신중히 한다는 원칙에 흠이 된다.

여인 김씨는 사망자와 비록 결혼한 사이는 아니라 부부간의 의리가 중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남편이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었는데도 복수할 줄 모르고 원수 집안의 이로운 조건을 달갑게 듣고 타협하고 옥사를 감추었다가 검험하는 마당에서 오히려 ‘병이 도졌다.’라는 등의 말로 【535가】 오로지 거짓 진술을 일삼아서 오히려 옥사가 성립되는 것을 두려워했으니 사람으로서 어질지 못함이 어찌 이처럼 그지없는 지경에 이른단 말이냐? 고아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비록 중요하긴 하나 윤리를 해친 죄는 용서하기 어렵다. 그런데 죄가 가벼운 이선여(李善汝)는 율문으로 검토하고, 죄가 무거운 여인 김씨는 빼서 석방시켰으니 이 무슨 곡절인지는 모르지만 진실로 매우 의아하다. 도착하는 즉시 여인 김씨를 다시 붙잡아다가 수감하고 당초 다툰 근본 연유와 사사로이 타협할 때 쓴 뇌물이 얼마인지를 철저히 엄하게 자세하게 하여 기어이 사실을 파악하여 별도로 문안을 갖추고 해당 율문을 검토하여 긴급보고 하라. 당초 여인 김씨를 석방한 연유를 모두 밝게 보고하라는 일로 훈령을 해당 도에 발송하는 것이 아마도 좋을 듯하다.


● 순창군 도적 이성민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35다】

질품서(質稟書) 제9호

피고(被告) 순창군(淳昌郡) 이가성민(李哥成敏), 유홍렬(劉洪烈), 고부군(古阜郡) 이홍식(李洪植), 연산군(連山郡) 김갑동(金甲同) 등의 안건을 담양 군수(潭陽郡守) 김병학(金炳鶴)의 보고서로 말미암아 별도로 심리하고 본 전라남도 재판소로 압송해다가 다시 자세히 신문했습니다. 그러자 이가성민이 진술하기를,

“저는 갑진년(1904) 1월 어느 날 금구(金溝) 시장에서 처음 도적 우두머리 맹 감역(孟監役)이란 자를 만나서 그 패거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패거리들이 갑진년(1904), 을사년(1905) 두 해에 모두 전주(全州)에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다시 흥덕군(興德郡)에 사는 일진회(一進會) 사람 김경진(金敬辰), 김주환(金主煥), 이름 모르는 한가(韓哥), 임가(林哥), 이가(李哥), 정가(鄭哥), 박가(朴哥), 김가(金哥), 순창(淳昌)의 유홍렬 및 일진회 사람 김갑동과 패거리 지어 도적질했습니다. 지녔던 무기의 경우, 서양총[洋銃] 1자리, 천보총(千步銃) 1자루, 조총(鳥銃) 1자루, 환도(環刀) 1자루였습니다.

각 곳에서 약탈한 일의 경우, 김제(金堤) 겸두촌(鐮頭村)의 조 선달(趙先達) 및 김 오위장(金五衛將)에게서 각각 1,000냥씩 빼앗았다가 100냥씩 도로 내주었습니다. 나머지 1,800냥은 나눠 먹었습니다. 고부(古阜) 옹천동(擁天洞)의 오위장(五衛將) 은성초(殷成初) 집에서 돈 900냥을 빼앗아 얻었고 작년 12월 【535라】 어느 날에는 고창군(高敞郡)의 상주[喪制] 강씨(姜氏), 장성군(長城郡)의 상주[喪制] 김씨(金氏) 및 상주[喪制] 기씨(奇氏) 집에서 돈 400냥씩을 빼앗아 얻었고, 올해 1월 16일에는 다시 고창군 금대동(金坮洞)에 가서 홍 참봉(洪參奉) 집에서 돈 80냥을 빼앗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흥덕(興德) 석계촌(石溪村)의 한 주사(韓主事) 집에 가서 명주(明紬) 5필, 갑사(甲紗) 1필, 당목(唐木) 등의 물건을 약탈하여 칠성동(七星洞)을 지나는데 동네 백성들이 나발을 울리고 총을 쏘며 저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불을 놓고 고부 삼거리 주점으로 도망쳐 가서 화약 등의 물건을 뜯어내다가 도리어 동네 백성들에게 내쫓기게 되어 상대하여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정읍(井邑)에 가서 거(巨) 주점에서 술을 마실 즈음에 해당 정읍 포군이 총을 쏘며 내쫓자 같은 패거리 중 김가 두 놈이 총에 맞아 땅에 넘어졌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은 놀라고 겁먹어 순창(淳昌) 복흥(福興) 주점으로 도망쳐갔습니다. 그러다가 곧바로 어은동(魚隱洞) 홍 진사(洪進士) 집에 들어가서 약탈하려고 했더니 주인이 몽둥이로 막아 대적하기에 칼을 들어 때리며 위협하고 돈 80냥과 그밖의 물품을 빼앗아 얻었습니다. 여태까지의 장물의 경우 모두 나눠 먹었습니다.

2월 2일에 담양 시장에서 서로 만나자는 뜻으로 단단히 약속하고 흩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패거리 중 유홍렬이 담양군에 붙잡히게 되어 같은 패거리를 구두 진술하여 저도 또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원하건대 법대로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536가】

유홍렬이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경상도(慶尙道) 의령(宜寧) 사람인데 지난해 순창(淳昌)에서 지냈습니다. 이번 1월 4일에 이웃 마을 건지촌(乾地村)에 사는 이가성민(李哥成敏)이 여러 차례 요청하기를,

‘너는 짐꾼으로 나를 따라 함께 아무 곳에 가자.’

라고 하기에 처음에는 따르지 않았다가 끝내는 어쩔 수 없이 고창군(高敞郡) 금대동(金坮洞)에 따라 갔는데 날은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차례차례 들어 온 자는 숫자가 13명에 이르렀습니다.

이가는 해당 놈들에게 저를 붙잡도록 하고 칼을 입에 물리고 새끼로 목을 묶고 장차 살해해 죽이려는 조치를 하며 말하기를,

‘네가 만약 우리들을 따르지 않으면 얻어맞아 죽게 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허락하고 20리쯤 되는 마을의 집에 따라갔습니다. 해당 놈들은 집아 주인을 붙잡아다가 칼을 들고 위협하고 다그쳐서 돈 70냥을 빼앗아 얻었습니다. 흥덕(興德) 석계촌(石溪村) 주점으로 향해가자 주점 주인은 겁을 먹고 도망치자 이가가 그 집에 불을 지르고 100냥 및 갑사(甲紗), 명주(明紬) 등을 물건을 뒤져 얻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행인의 나귀를 빼앗아서 타고 칠성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동네 백성들이 총을 쏘고 지켜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마을 안에 횃불을 던져 넣어 불타게 되었습니다.

또 고부(古阜) 삼거리 주점에 가서 화약, 탄환을 뜯었다가 【536나】또한 이웃 동네에서 총을 쏘며 몰며 내쫓아서 정읍 거(巨) 주점으로 피해가서 술을 마실 즈음에 해당 동네 포군이 총 쏘며 나왔기에 그대로 순창 복흥(福興) 지역 홍 진사(洪進士) 집에 가서 칼을 들고 때리고 위협하여 돈 80냥 및 놋그릇 등의 물건을 빼앗아 얻었습니다. 흩어질 즈음에 무기는 담양(潭陽) 추성리(秋成里) 뒤쪽 들판에 묻어 두었습니다. 저는 담양군 비호치(飛虎峙) 주점에 들어갔다가 담양군 순교에게 붙잡혀서 이렇게 압송해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법대로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했다.

이홍식(李洪植)이 진술하기를,

“저는 작년 11월 어느 날 처음 이가성민(李哥成敏)을 만나서 정말로 도적질한 일이 있습니다. 태인(泰仁) 허공곡(虛空谷)의 김낙진(金樂辰) 집에서 돈 300냥을 빼앗아 얻었습니다. 올해 1월 18일에 다시 고창(高敞)의 김대동(金坮洞)에서 모여 도산(道山) 앞 주점에 숨겨둔 조총 7자루, 환도 1자루 및 무장(茂長) 등지에 감춰둔 조종 6자루 등 총 13자루를 각각 지니고 무장 성동(星洞) 최(崔) 부잣집에서 돈 80냥을 빼앗아 얻었습니다. 곧바로 김대동 이웃 마을의 강가(姜哥) 집에 갔는데 강가는 낌새를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불지르고 흥덕(興德) 석계촌(石溪村)의 김(金) 부잣집에 향해 가서 돈 150냥 【536다】 및 명주 3필, 갑사 1필을 빼앗아 얻었습니다. 또 칠성동에 갔더니 동네 백성들이 총을 쏘며 지키기 있어서 저희들도 대응해 총을 쏘며 서로 맞붙었다가 해당 마을에 불을 지르고 그대로 정읍 거(巨) 주점으로 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 즈음에 해당 읍의 포군이 총을 쏘며 뒤쫓았습니다. 그래서 지녔던 무기는 모두들 내버려두고 순창(淳昌) 양림(陽林) 등지로 피해 도착했고 홍 진사 집에 불쑥 들어가서 돈 80냥 및 다른 물건을 위협하고 다그쳐 빼앗아 얻었습니다. 장물의 경우 모두 나눠먹었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원하건대 법대로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했다.

김갑동(金甲同)이 진술하기를,

“올해 1월 17일에 일진회(一進會) 사람 김기만(金己萬)을 고창군(高敞郡) 김대동(金坮洞)에서 만나서 이가성민(李哥成敏) 등 여러 놈들과 함께 흥덕(興德) 석계촌(石溪村)의 집에 가서 돈 80냥을 빼앗아 얻었습니다. 그리고 칠성동에 갔더니 해당 마을에 총을 쏘았고 정읍 거(巨) 주점으로 향해 가서 바야흐로 술을 마시다가 해당 고을의 포군이 총을 쏘며 뒤쫓았습니다. 그래서 순창(淳昌) 양림(陽林) 등지로 피해 도착했고 홍 진사 집에서 돈 80냥 및 다른 물건을 위협하고 다그쳐 빼앗아 얻었고 각각 나눠먹었습니다. 2월 2일에 담양(潭陽) 시장에서 만나자는 뜻으로 서로 약속하고 흩어질 즈음에 무기의 경우, 담양 【536라】 추성리 뒤쪽 들판에 묻어두었습니다. 다만 법부의 처벌을 기다립니다.”

라고 한 사실은 해동 진술에서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강도죄에 해당함으로 그대로 피고 등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제3항의 패거리를 불러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 교형이다.[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第三項徒黨을嘯聚ᄒᆞ야兵仗을持ᄒᆞ고閭巷에攔入ᄒᆞᆫ者는絞]’라는 율문을 처리할 만합니다. 상소 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위 진술서와 선고서를 첨부하여 올립니다. 무기의 경우, 서양총 1자루, 천보총(千步銃) 2자루, 조총 4자루, 환도 1자루, 창 1자루를 거둬들이고 검험 조사한 후에 해당 군의 순교청(巡校廳)에 되돌려 주어 관물(官物)로 만들었습니다. 도망 중인 같은 패거리의 경우 별도로 지시하여 기찰하고 염탐케 하며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 지시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6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537가】

피고(被告) 순창(淳昌) 적성면(赤城面) 건지촌(乾地村) 이가성민(李哥成敏), 나이 45세

피고(被告) 순창(淳昌) 초산(草山) 유홍렬(劉洪烈), 나이 35세

피고(被告) 고부군(古阜郡) 덕흥리(德興里), 이홍식(李洪植), 나이 26세

피고(被告) 연산군(連山郡) 군저(郡底) 김갑동(金甲同), 나이 21세


위 피고에 대한 안건을 담양 군수(潭陽郡守)의 보고서로 말미암아 별도로 심리하고 본 전라남도 재판소로 압송해다가 다시 자세히 신문했습니다. 그러자 이가성민이가성민(李哥成敏)이 진술하기를,

“저는 갑진년(1904) 1월 어느 날 금구(金溝) 시장에서 처음 도적 우두머리 맹 감역(孟監役)이란 자를 만나서 그 패거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패거리들이 갑진년(1904), 을사년(1905) 두 해에 모두 전주(全州)에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다시 흥덕군(興德郡)에 사는 일진회(一進會) 사람 김경진(金敬辰), 김주환(金主煥), 이름 모르는 한가(韓哥), 임가(林哥), 이가(李哥), 정가(鄭哥), 박가(朴哥), 김가(金哥), 순창(淳昌)의 유홍렬 및 일진회 사람 김갑동과 패거리 지어 도적질했습니다. 지녔던 무기의 경우, 【537나】 서양총[洋銃] 1자리, 천보총(千步銃) 1자루, 조총(鳥銃) 1자루, 환도(環刀) 1자루였습니다.

각 곳에서 약탈한 일의 경우, 김제(金堤) 겸두촌(鐮頭村)의 조 선달(趙先達) 및 김 오위장(金五衛將)에게서 각각 1,000냥씩 빼앗아 얻었다가 100냥씩 도로 돈 주인에게 내주었습니다. 나머지 1,800냥은 각각 나눠 먹었습니다. 고부(古阜) 옹천동(擁天洞)의 오위장(五衛將) 은성초(殷成初) 집에서 돈 900냥을 빼앗아 얻었고 작년 12월 어느 날에는 고창군(高敞郡)의 상주[喪制] 강씨(姜氏)의 집에서 돈 400냥, 장성군(長城郡)의 상주[喪制] 김씨(金氏)의 집에서 돈 400냥, 상주[喪制] 기씨(奇氏) 집에서 돈 400냥씩을 빼앗아 얻었습니다. 올해 1월 16일에는 다시 고창군 금대동(金坮洞)에서 패거리를 모아서 홍 참봉(洪參奉) 집에서 돈 80냥을 빼앗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흥덕(興德) 석계촌(石溪村)의 한 주사(韓主事) 집에 가서 명주(明紬) 5필, 갑사(甲紗) 1필, 당목(唐木) 등의 물건을 위협하고 다그쳐 약탈하여 얻었습니다. 그런데 칠성동(七星洞)을 지나는데 동네 백성들이 나발을 울리고 총을 쏘며 저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불을 놓고 고부 삼거리 주점으로 피해 도착하여 화약 등의 물건을 뜯어내다가 도리어 동네 백성들이 총을 쏘아서 내쫓기게 되어 상대하여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정읍(井邑) 거(巨) 주점으로 으로 피해 가서 술기운에 취할 즈음에 해당 정읍 포군이 총을 쏘며 내쫓자 같은 패거리 중 김가 두 놈이 총에 맞아 【537다】 땅에 넘어졌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은 놀라고 겁먹어 순창(淳昌) 복흥(福興) 주점으로 도망쳐갔습니다. 그러다가 곧바로 어은동(魚隱洞) 홍 진사(洪進士) 집에 갔더니 주인 등이 몽둥이로 막아 대적하기에 칼을 들어 때리고 홍가를 위협하고 돈 80냥과 그밖의 물품을 빼앗아 얻었습니다. 여태까지의 장물의 경우 모두 나눠 먹었습니다. 2월 2일에 담양 시장에서 서로 만나자는 뜻으로 단단히 약속하고 흩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패거리 중 유홍렬이 담양군에 붙잡히게 되었고 그 구두 진술 때문에 저도 또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원하건대 법대로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했다.

유홍렬이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경상도(慶尙道) 의령(宜寧) 사람인데 지난해 순창(淳昌)에서 지냈습니다. 이번 1월 4일에 이웃 마을 건지촌(乾地村)에 사는 이가성민(李哥成敏)이 여러 차례 요청하기를,

‘너는 짐꾼으로 나를 따라 함께 아무 곳에 가자.’

라고 하기에 처음에는 따르지 않았다가 끝내는 어쩔 수 없이 고창군(高敞郡) 금대동(金坮洞)에 따라 갔는데 날은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차례차례 들어 온 자는 숫자가 13명에 이르렀습니다. 이가는 해당 놈들에게 저를 붙잡도록 하고 칼을 입에 물리고 새끼로 목을 묶고 장차 살해해 죽이려는 조치를 하며 말하기를,

‘네가 만약 우리 무리들을 따르지 않으면 얻어맞아 죽게 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537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허락하고 20리쯤 되는 마을의 집에 따라갔습니다. 해당 놈들은 집아 주인을 붙잡아다가 칼을 들고 위협하고 다그쳐서 돈 70냥을 빼앗아 얻었습니다. 흥덕(興德) 석계촌(石溪村) 주점으로 향해가자 주점 주인은 겁을 먹고 도망치자 이가가 그 집에 불을 지르고 돈 100냥 및 갑사(甲紗), 명주(明紬) 등을 물건을 뒤져 얻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행인의 나귀를 빼앗아서 타고 칠성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동네 백성들이 총을 쏘고 지켜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마을 안에 횃불을 던져 넣어 불태우게 되었습니다.

또 고부(古阜) 삼거리 주점에 가서 화약, 탄환을 뜯었다가 또한 이웃 동네에서 총을 쏘며 몰며 내쫓아서 정읍 거(巨) 주점으로 피해 도착해서 술을 마실 즈음에 해당 동네 포군이 총을 쏘며 나왔기에 그대로 순창 복흥(福興) 지역 홍 진사(洪進士) 집에 가서 칼을 들고 때리고 위협하고 다그쳐서 돈 80냥 및 놋그릇 등의 물건을 빼앗아 얻었습니다. 흩어질 즈음에 무기는 담양(潭陽) 추성리(秋成里) 뒤쪽 들판에 묻어 두었습니다. 저는 담양군 비호치(飛虎峙) 주점에 들어갔다가 담양군 순교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법대로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했다.

이홍식(李洪植)은 진술하기를,

“저는 작년 【538가】 11월 어느 날 처음 이가성민(李哥成敏)을 만나서 정말로 도적질한 일이 있습니다. 태인(泰仁) 허공곡(虛空谷)의 김낙진(金樂辰) 집에서 돈 300냥을 빼앗아 얻었습니다. 올해 1월 18일에 다시 고창(高敞)의 김대동(金坮洞)에서 모여 도산(道山) 앞 주점에 숨겨둔 조총 7자루, 환도 1자루 및 무장(茂長) 등지에 감춰둔 조종 6자루 등 총 13자루를 각각 지니고 무장 성동(星洞) 최(崔) 부잣집에서 돈 80냥을 빼앗아 얻었습니다. 곧바로 김대동 이웃 마을의 강가(姜哥) 집에 갔는데 강가는 낌새를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불지르고 흥덕(興德) 석계촌(石溪村)의 김(金) 부잣집으로 향해 가서 돈 150냥 및 명주 3필, 갑사 1필을 빼앗아 얻었습니다. 또 칠성동에 갔더니 동네 백성들이 총을 쏘며 지키기 있어서 저희들도 대응해 총을 쏘며 서로 맞붙었다가 해당 마을에 불을 지르고 그대로 정읍 거(巨) 주점으로 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 즈음에 해당 군의 포군이 총을 쏘며 뒤쫓았습니다. 그래서 지녔던 무기는 모두들 내버려두고 순창(淳昌) 양림동(陽林洞)으로 피해 도착했고 홍 진사 집에 불쑥 들어가서 돈 80냥 및 다른 물건을 위협하고 다그쳐서 빼앗아 얻었습니다. 장물의 경우 모두 나눠먹었습니다. 【538나】 이밖에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원하건대 법대로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했다.

김갑동(金甲同)이 진술하기를,

“올해 1월 17일에 일진회(一進會) 사람 김기만(金己萬)을 고창군(高敞郡) 김대동(金坮洞)에서 만나서 이가성민(李哥成敏) 등 여러 놈들과 함께 흥덕(興德) 석계촌(石溪村)의 집에 가서 돈 80냥을 빼앗아 얻었습니다. 그리고 칠성동에 갔더니 해당 마을에 총을 쏘았고 정읍 거(巨) 주점으로 향해 갔다가 해당 고을의 포군이 총을 쏘며 뒤쫓았습니다. 그래서 순창(淳昌) 양림(陽林) 등지로 피해 도착했고 홍 진사 집에서 돈 80냥 및 다른 물건을 위협하고 다그쳐 빼앗아 얻었고 각각 나눠먹었습니다. 2월 2일에 담양(潭陽) 시장에서 만나자는 뜻으로 서로 약속하고 흩어질 즈음에 무기의 경우, 담양 추성리 뒤쪽 들판에 묻어두었습니다. 다만 법대로 처벌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라고 한 사실은 해동 진술에서 증명되어 명백하다. 강도죄에 해당함으로 그대로 피고 등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제3항의 패거리를 불러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 교형이다.[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第三項徒黨을嘯聚ᄒᆞ야兵仗을持ᄒᆞ고閭巷에攔入ᄒᆞᆫ者는絞]’라는 율문을 처리한다. 【538다】피고는 이 선고에 대한 상소 기한은 하루당 수로 육로로 80리로 한다.

광무 10년(1906) 4월 25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전라남도 재판소 주사(全羅南道裁判所主事) 최종훈(崔鍾勛)

전라남도 재판소 서기(全羅南道裁判所書記) 정진모(鄭振模)


○ 전라남도 재판소 죄수 심문 진술서[全羅南道裁判所罪囚問供案]【539가】

광무 10년(1906) 4월 일 전라남도 재판소 죄수 심문 진술서[全羅南道裁判所罪囚問供案]【539다】

이가성민(李哥成敏) 진술

심문 : 거주지는 어느 곳이며, 성명은 누구이며, 나이는 얼마이며,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진술 : 거주지는 순창(淳昌) 적성면(赤城面) 건지촌(乾地村)이며, 성명은 이가성민(李哥成敏)이고, 나이는 나이 45세이며, 행상(行商)을 생업으로 합니다.

심문 : 무슨 이유로 붙잡혔느냐?

진술 : 도적질로 붙잡혔습니다.

심문 : 같은 패거리는 누구이며, 도적질한 곳은 어디이며, 무기는 어떤 물건인지를 감히 숨기기나 꺼리지 말고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저는 갑진년(1904) 1월 어느 날 금구(金溝) 시장에서 처음 도적 우두머리 맹 감역(孟監役)이란 자를 만나서 그 패거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패거리들이 갑진년(1904), 을사년(1905) 두 해 사이에 모두 전주(全州)에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다시 흥덕군(興德郡)에 사는 일진회(一進會) 사람 김경진(金敬辰), 김주환(金主煥), 이름 모르는 한가(韓哥), 임가(林哥), 정가(鄭哥), 박가(朴哥), 김가(金哥), 이가(李哥), 순창(淳昌)의 유홍렬 및 일진회 사람 김갑동과 패거리 지어 도적질했습니다. 【539라】 지녔던 무기의 경우, 서양총[洋銃] 1자리, 천보총(千步銃) 1자루, 조총(鳥銃) 1자루, 환도(環刀) 1자루였습니다.

심문 : 도적질한 곳이 어디인지 낱낱이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작년 가을 겨울 사이에 해당 놈들과 더불어 김제(金堤) 겸두촌(鐮頭村)의 조 선달(趙先達) 및 김 오위장(金五衛將)에게서 각각 1,000냥씩 빼앗아 얻었다가 100냥씩 도로 내주었습니다. 나머지 1,800냥은 나눠 먹었습니다. 고부(古阜) 옹천동(擁天洞)의 오위장(五衛將) 은성초(殷成初) 집에서 돈 900냥을 빼앗아 얻었고 작년 12월쯤에는 고창군(高敞郡)의 상주[喪制] 강씨(姜氏) 집에서 돈 400냥, 장성군(長城郡)의 상주[喪制] 김씨(金氏) 집에서 돈 400냥 및 상주[喪制] 기씨(奇氏) 집에서 돈 400냥씩을 빼앗아 얻었습니다. 올해 1월 16일에는 고창군 금대동(金坮洞)에 패거리를 모아 홍 참봉(洪參奉) 집에서 돈 80냥을 빼앗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흥덕(興德) 석계촌(石溪村)의 한 주사(韓主事) 집에 가서 명주(明紬) 5필, 갑사(甲紗) 1필, 당목(唐木) 등의 물건을 약탈하여 칠성동(七星洞)을 지나는데 동네 백성들이 나발을 울리고 총을 쏘며 저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불을 놓고 고부 삼거리 주점으로 피해 도착해 화약 등의 물건을 뜯어내다가 【540가】도리어 동네 백성들이 총을 쏘며 몰아대며 내쫓자 상대하여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정읍(井邑)에 가서 거(巨) 주점에서 술을 마실 즈음에 해당 정읍 포군이 총을 쏘며 내쫓자 같은 패거리 중 김가 두 놈이 총에 맞아 땅에 넘어졌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은 놀라고 겁먹어 순창(淳昌) 복흥(福興) 주점으로 도망쳐갔습니다. 그러다가 곧바로 어은동(魚隱洞) 홍 진사(洪進士) 집에 갔더니 주인이 매서운 몽둥이 등의 물건으로 막아 대적하기에 칼을 들어 홍가를 때리며 위협하고 돈 80냥 및 그밖의 물품을 빼앗아 얻었습니다. 2월 2일에 담양 시장에서 서로 만나자는 뜻으로 단단히 약속하고 흩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패거리 중 유홍렬이 담양군에 붙잡히게 되어 같은 패거리를 구두 진술하여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심문 : 그렇다면 나머지 여러 놈들은 지금 어느 곳에 있기에 발자취를 감추고 법망에서 빠졌으며, 이른바 무기와 여태까지의 도적질한 장물은 어느 곳에 숨겨두었느냐?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각자 흩어졌다가 붙잡혔으니 현재 어느 곳에 있는 지를 정말로 알지 못합니다. 여태까지 도적질한 물건은 모두 나눠 먹었습니다. 무기의 경우, 담양 추성리 뒤 들판에 묻어두었습니다.【540나】 그러다가 붙잡힌 즉시 진술을 바치고 이미 본 군에서 찾아 들여서 관찰부에 보고하였으니 생각건대 환히 살피셨을 것입니다. 그 밖의 총과 칼은 정읍 거(巨) 주점에 대부분 내버려 두고 도망쳐 피했습니다.

심문 : 도적에 들어간 것은 이미 갑진년(1904) 부터이고 이내 작년쯤에야 약탈했단 말이냐? 이는 분명 꾸며대는 것이다. 매질을 당하다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비록 매질을 당하다 죽더라도 이밖에는 달리 저지른 것이 없습니다. 다만 법대로 처리해주시기만을 기다립니다.


유홍렬(劉洪烈) 진술【540나】

심문 : 거주지는 어느 곳이며, 성명은 누구이며, 나이는 얼마이며,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진술 : 거주지는 순창군(淳昌郡) 초산(草山)이며, 성명은 유홍렬(劉洪烈)이며, 나이 35세입니다. 한가로이 지내며 생업은 없습니다.

심문 : 무슨 이유로 붙잡혔느냐?

진술 : 도적질로 붙잡혔습니다.

심문 : 같은 패거리는 누구이며, 도적질한 곳은 어디이며, 무기는 어떤 물건인지를 감히 숨기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라.【540다】

진술 : 저는 본래 경상도(慶尙道) 의령(宜寧) 사람인데 지난해 순창(淳昌)에서 지냈습니다. 이번 1월 4일에 이웃 마을 건지촌(乾地村)에 사는 이가성민(李哥成敏)이 여러 차례 요청하기를,

‘너는 짐꾼으로 나를 따라 함께 아무 곳에 가자.’

라고 하기에 처음에는 따르지 않았다가 끝내는 어쩔 수 없이 고창군(高敞郡) 금대동(金坮洞)에 따라 갔는데 날은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차례차례 들어 온 자는 숫자가 13명에 이르렀습니다.

이가는 해당 놈들에게 저를 붙잡도록 하고 칼을 입에 물리고 새끼로 목을 묶고 장차 살해해 죽이려는 조치를 하며 말하기를,

‘네가 만약 우리들을 따르지 않으면 얻어맞아 죽게 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허락하고 패거리지어 20리쯤 되는 마을의 집에 따라갔습니다. 해당 놈들은 집아 주인을 붙잡아다가 칼을 들고 위협하고 다그쳐서 돈 70냥을 빼앗아 얻었습니다. 흥덕(興德) 석계촌(石溪村) 주점으로 향해가자 주점 주인은 겁을 먹고 도망치자 이가가 그 집에 불을 지르고 돈 100냥 및 갑사(甲紗), 명주(明紬) 등을 물건을 뒤져 얻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행인의 나귀를 빼앗아서 타고 칠성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동네 백성들이 총을 쏘고 지켜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마을 안에 횃불을 던져 넣어 불타게 되었습니다.

또 고부(古阜) 삼거리 주점에 가서 화약, 탄환을 뜯었다가 【540라】또한 이웃 동네에서 총을 쏘며 몰며 내쫓아서 정읍 거(巨) 주점으로 피해가서 술을 마실 즈음에 해당 동네 포군이 총 쏘며 나왔기에 그대로 순창 복흥(福興) 지역 홍 진사(洪進士) 집에 가서 칼을 들고 때리고 위협하여 돈 80냥 및 놋그릇 등의 물건을 빼앗아 얻었습니다. 흩어질 즈음에 무기는 담양(潭陽) 추성리(秋成里) 뒤쪽 들판에 묻어 두었습니다. 저는 담양군 비호치(飛虎峙) 주점에 들어갔다가 담양군 순교에게 붙잡혔습니다.

심문 : 무기는 얼마인지, 도적질한 장물 얼마를 어느 곳에 숨겼는지를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당초 무기의 경우 서양총[洋銃] 1자리, 천보총(千步銃) 1자루, 조총(鳥銃) 9자루, 환도(環刀) 1자루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읍의 포군을 만나 내쫓겨서 대부분은 버려두고 왔습니다. 장물의 경우 대부분 나눠 먹었습니다.

심문 : 또 어느 곳에서 도적질했는지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비록 매질을 당하다 죽더라도 달리 저지른 것이 없습니다. 다만 원하건대 법대로 처리해주십시오.


이홍식(李洪植) 진술【541가】

심문 : 거주지는 어느 곳이며, 성명은 누구이며, 나이는 얼마이며,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진술 : 거주지는 고부(古阜) 덕흥리(德興里)이며, 이름은 이홍식(李洪植)이며, 나이는 26세입니다. 한가로이 지내며 생업은 없습니다.

심문 : 무슨 이유로 붙잡혔느냐?

진술 : 도적 패거리에 들어갔다가 담양에서 붙잡혔습니다.

심문 : 같은 패거리는 누구이며, 도적질한 곳은 어디이며, 무기는 어떤 물건인지를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저는 작년 11월쯤에 처음 이가성민(李哥成敏)을 만나서 태인(泰仁) 허공곡(虛空谷)의 김낙진(金樂辰) 집에서 돈 300냥을 빼앗아 얻었습니다. 올해 1월 18일에 다시 고창(高敞)의 김대동(金坮洞)에서 도산(道山) 앞 주점에 숨겨둔 조총 7자루, 환도 1자루 및 무장(茂長) 등지에 감춰둔 조종 6자루 등 총 13자루를 각각 지니고 무장 성동(星洞) 최(崔) 부잣집에서 돈 80냥을 빼앗아 얻었습니다. 곧바로 김대동 이웃 마을의 강가(姜哥) 집에 갔는데 강가는 낌새를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불지르고 흥덕(興德) 석계촌(石溪村)의 김(金) 부잣집에 향해 가서 돈 150냥 및 명주 【541나】 3필, 갑사 1필을 빼앗아 얻었습니다. 또 칠성동에 갔더니 동네 백성들이 총을 쏘며 지키기 있어서 저희들도 대응해 총을 쏘며 서로 맞붙었다가 해당 마을에 불을 지르고 그대로 정읍 거(巨) 주점으로 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 즈음에 해당 읍의 포군이 총을 쏘며 뒤쫓았습니다. 그래서 지녔던 무기는 모두들 내버려두고 순창(淳昌) 양림동(陽林洞) 등지로 피해 도착했고 홍 진사 집에 불쑥 들어가서 돈 80냥 및 다른 물건을 빼앗아 얻었습니다. 여태까지의 장물의 경우 모두 나눠먹었습니다. 약간의 무기는 담양 추성리 뒤 들판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다가 붙잡혀서 즉시 이미 진술을 바쳤습니다.

심문 : 이가성민 외에 패거리를 맺은 것은 누구인지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흥덕(興德)의 일진회(一進會) 사람 김경진(金敬辰), 김주환(金主煥), 이름 모르는 한가(韓哥), 임가(林哥), 이가(李哥), 정가(鄭哥), 박가(朴哥), 김가(金哥), 순창(淳昌)의 유홍렬 및 일진회 사람 김갑동 등입니다. 그중 김경진, 김주환 2놈은 정읍군에 붙잡혔고 그밖의 여러 놈은 각자 도망쳐 흩어졌습니다.


김갑동(金甲同) 진술【541다】

심문 : 거주지는 어느 곳이며, 성명은 누구이며, 나이는 얼마이며,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진술 : 거주지는 연산군(連山郡) 군저(郡底)이며, 성명은 김갑동(金甲同)이며, 나이 21세이며 생업은 일진회(一進會)입니다.

심문 : 무슨 이유로 붙잡혔느냐?

진술 : 도적질로 붙잡혔습니다.

심문 : 같은 패거리는 누구이며, 도적질한 곳은 어디이며, 무기는 어떤 물건인지를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올해 1월 17일에 일진회(一進會) 사람 김기만(金己萬)을 고창군(高敞郡) 김대동(金坮洞)에서 만나서 이가성민(李哥成敏) 및 유홍렬, 이홍식 등과 함께 흥덕(興德) 석계촌(石溪村)의 집에 가서 돈 80냥을 빼앗아 얻었습니다. 그리고 칠성동에 갔더니 해당 마을에 총을 쏘았고 정읍 거(巨) 주점으로 향해 갔다가 해당 고을의 포군이 총을 쏘며 뒤쫓았습니다. 그래서 순창(淳昌) 양림(陽林) 등지로 피해 도착했고 홍 진사 집에서 불쑥 들어가서 칼을 들고 위협하고 다그쳐 돈 80냥 및 그밖의 물건을 빼앗아 얻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녔던 총 13자루, 환도 1자루, 창 1자루의 경우 정읍 포군에게 쫓길 때에 대부분 【541라】 내버려 두었고, 총 7자루, 환도 1자루, 창1자루의 경우, 담양 추성리 뒤쪽 들판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당 군에서 찾아 들였습니다. 생각건대 환히 살피셨을 것입니다.

심문 : 여태까지의 장물을 어느 곳에 숨겨 두었으며 나머지 같은 패거리들은 어느 것에 숨어 있느냐?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여태까지의 장물은 모두 나눠 먹었고 나머지 패거리들은 모두 나눠 흩어졌다가 붙잡혔으니 정말로 알지 못합니다.

심문 : 너의 여태까지의 진술은 꾸며대지 않는 것이 없다. 매질을 당하다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같은 패거리 여러 놈은 2월 2일 담양 시장에서 서로 만나자는 뜻으로 단단히 약속하고 나눠 흩어졌다가 저희들은 붙잡혔으니 자세히 살펴 처리해주십시오.

광무 10년(1906) 4월 20일【542가】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 속전 처리에 대해 성진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42다】

보고서(報告書) 제11호

올해 광무 10년(1906) 3월달 내 김성삼(金聖三)의 속전(贖錢)을 거두는 한 가지 일의 경우, 지난 4월 10일 제10호 보고에 이미 상세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해당 속전 엽전 21냥을 지폐 3원(元) 1각(角) 5전(戔)으로 바꿔 별도로 올려 보냅니다. 지난 4월 달에는 속전으로 거둬들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11일

성진항 재판소 판사(城津港裁判所判事) 이원영(李元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보성군 권영숙의 사망의 범인 김연욱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43가】

질품서(質稟書) 제46호

관할 보성군(寶城郡) 용문면(龍門面) 옥동(玉洞)에 거주하는 남자 권영숙(權永淑)이 눌려 사망[被築致死]한 안건을 해당 보성군의 김연욱(金連郁)에 대해 초검관(初檢官)인 동복 군수(同福郡守) 김기중(金祺中)의 보고서로 말미암아 별도로 심리했습니다. 그리고 정범 김연욱, 사련(詞連) 이선여(李善汝)를 본 전라남도 재판소(全羅南道裁判所)로 압송해다가 다시 엄하고 조사했습니다. 김연욱이 진술하기를,

“저는 사망자 권영숙에게 담뱃대 값으로 5전이 있었는데 미처 마련해 갚지 못했습니다. 음력 1월 17일에 읍내 시장에서 마침 서로 만나서 해당 값을 갚기를 요구하기에 ‘집으로 돌아가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권가(權哥)는 도리에 어긋난 사나운 성품으로 술주정하며 욕하는 것이 귀로는 들을 수 있었으나 입으로는 옮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비록 좋은 말로 대답했으나 그가 더욱 도리에 어긋나고 망령되이 굴어 아무렇지 안헤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서 말을 주고받다가 점점 더 격렬하게 되어 정말로 지녔던 담뱃대로 휘둘러 때렸더니 처음에 딱 맞았고 두 번째는 담배통이 부러져서 단지 대롱{空箭}으로 어깨 위를 때렸고 또 한 차례 발로 등 위를 걷어찼는데도 욕은 오히려 그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손으로 옷깃을 잡고 권영숙이 힘을 조금 더하자 저는 도리어 땅에 넘어졌는데, 권가의 가슴이 저의 【543나】 무릎에 닿았습니다. 곁에 있던 조권삼(趙權三) 등이 즉시 다툼을 풀게 했습니다. 그런데 권가(權哥)는 정신이 어지러운 듯하였습니다. 저는 단지 술 취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진옥이 업고 권가 집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권가는 그대로 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며 누워있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병이 낫게 하기 위해 제 아버지가 정말로 가서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6월 17일에 이르러 권영숙은 불행하게도 사망했습니다.

아내와 자식 및 사돈 이선여가 강제로 장례 비용을 뜯었기 때문에 관(棺)과 베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선여가 또 권가 아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밑천을 뜯었습니다. 때문에 그 이야기대로 돈 100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일이 여기에 이르고 보니 이것이 어찌 본래의 성품이겠습니까? 전생의 업보가 아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명확히 조사하여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선여가 진술하기를,

“저는 음력 6월 12일에 권가가 병들었다는 보고를 듣고 사돈된 의리상 엽신여길 수 없어서 정마로 권가 집에 가서 권영숙의 형태와 모양을 보니, 애당초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머리를 흔들며 불렀더니 또한 대답이 없었고 겨우 눈만 떴을 뿐이고 입으로는 피가 흘렀습니다. 옷을 헤치고 보니 위쪽 어깨 위의 색깔이 파랗고 등 위의 색깔이 파란 것은 정말로 얻어맞은 상처였습니다. 그러므로 권씨 아내에게 상세하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5월 27일에 시장에서 김연욱에게 얻어맞아서 그믐날에 고통스러워하며 누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제가 말하기를,

‘이처럼 얻어맞아 고통스러워하며 누워있으니 즉시 상대편 집에 소식을 전해 치료케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라고 하고는 【543다】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권씨의 아내는 정말로 김가네 집에 이야기하여 김연욱의 아버지가 와서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6월 17일에 이르러 불행히도 사망했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긴급히 가는 길에 행인 전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권가 분명 얻어맞아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권가 집에 도착해보니 권가의 아내가 말하기를, ‘□병으로 사망했다.’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제가 샅샅이 심문했더니 비로소 이내 사실을 털어 놓았습니다. 때문에 고발하기를 권유하자 권가 아내가 즐겨하지 않았고, 저지른 자도 도망쳤고 군도 또한 관아를 비웠습니다. 이즈음에 고발은 생각건대 원통함을 씻는데 이득이 없어서 여러번 생각했습니다. 그 즈음에 저지른 자의 삼촌과 재종(再從) 김은숙(金恩淑)이 와서 이야기했는데 아무런 일 없이 조처해주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로 간절히 애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지른 자가 와서 나타난 후에 관아에 알려 법대로 처리하는 것도 또한 방해되는 것이 없기에 거짓으로 허락하고 장례를 치르고 매장한 후에 권영숙의 아들을 고향으로 차려 보내는 사항을 계속해서 따졌더니 “돈 100냥에 대해 직접 저의 집에 어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김가에게 의심하지 않도록 하라는 뜻으로 일단 받아두었다가 군에서 자세히 조사하는 마당에 도로 관아에 바쳐서 김가에게 주도록 하였으니 명확히 조사하여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김연욱의 경우, 도리에 어그러진 심보로 이처럼 흉악하고 사납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여 사람을 사망케 했고 함부로 옥사를 숨겼다가 법대로 샅샅이 심문하는 마당에 비록 교묘한 말로 떠넘기려고 했으나 상처 흔적이 검험장에 드러났고 보고 기한이 법조문에 분명하고 유족과 여러 【543라】진술이 확실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번 옥사에서 ‘정범’이라는 명목에서 어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정황과 자취를 캐보니 교활하고 밉살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으로 처리한다.[鬪敺를因야人을殺者는絞에 處]’라는 율문대로 할 것입니다. 하지만 술 취해 욕하는 이야기를 듣고, 망령되이 거칠게 분노하는 성질이 생겨나 두 차례 때리고 한 차례 발길질하고 한 차례 눌렀으니 본래 고의는 아니고 갑작스레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을 참작하여 특별히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선여의 경우, 권영숙의 죽음이 억울하다는 점을 그는 이미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즉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김가를 종용하여 함부로 장사를 치렀으니 이미 매우 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해당 고아가 고향으로 돌아갈 밑천이라고 하면서 또 돈 100냥을 뜯어서 도리어 횡령하였으니 징계하고 처벌하는 원칙상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31조 왕법률(枉法律)의 ‘100냥 이상 125냥 미만은 금고 3개월이다.[一百兩以上百二十五兩未滿禁錮三個月]’라는 율문에 따라 금고 3개월로 처리하였습니다.

간련(干連) 노 조이(盧召史)의 경우 이번 사안이 일어난 단서는 누룩을 산 것에서 말미암지 않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간여한 것이 없고 확실히 판별하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정황을 참작하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징계 처리하고 석방하였습니다.

유족[屍親] 김 조이의 경우, 유족[苦主]으로 보복할 뜻은 없고 지례 매장했으니 정말로 윤리를 무시하고 법을 무릅쓴 것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본래 결혼한 부인도 아니고 어리석은 시골 아녀자인 점을 참작이 없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자의 【544가】 고아를 거둬 기를 사람이 없으니 밝게 타일러 석방했습니다. 해당 검안을 이에 올려보내 질품하니 조사{查照}하여 지령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12월 25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주석면(朱錫冕)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각하(閣下)


● 사기친 유홍균 등의 처리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44다】

보고서(報告書) 제22호

피고(被告) 유홍균(柳洪均), 민정호(閔廷浩), 김의현(金宜鉉), 김선여(金善汝), 안종인(安鍾仁), 박덕윤(朴德允) 등의 사건을 본 창원항 경무서 총순(昌原港警務署總巡) 박준효(朴準孝)의 보고로 말미암아 이를 심사했습니다. 피고 유홍균이 말하기를,

“사촌형 김해(金海)에 사는 유하현(柳夏賢)에게 매년 500석을 수확한 논밭과 7년간 도조(賭租) 3,500석을 받을 일이 있다”

라고 하며 바야흐로 사기치려고 하였습니다. 피고 민정호가 중계하고 주선하여 올해 4월 3일 쯤에 피고 김의현에서 가서 함께 모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김의현은 그 이야기대로 따라서 창원항 주둔 일본 헌병소(日本憲兵所)의 통역사 이근항(李根恒)에게 먼저 편지로 부탁하고 나중에 다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한 후에 유홍균이 가서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헌병소에서는 이근항의 이야기를 곧이듣고 공문과 구인장[拿人狀]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피고 유홍균, 민정호가 일본인 에사토 야스타로(江里安太郞), 데구치이키치(出口伊之吉) 2사람에게 요청하여 계획을 세우고 결탁하기를, “유홍균이 일본인 출구에게 【544라】 3년 전에 빚진 돈 12,100냥이 있다.”라고 하며 거짓 어음을 만들어 주고 외국채[外債]로 변조하여 김해군(金海郡) 유하현(柳夏賢)을 가서 붙잡고 못살게 굴며 뜯어냈습니다. 그때 피고 김선여, 안종인, 박덕윤 3사람이 모두 따라 갔습니다. 김선여의 경우, 김의현이 지시해 보낸 것이고, 안종인은 유홍균이 고용한 것이고 박덕윤은 일본인 출구(出口)가 고용한 것입니다.

해당 항목을 받은 대로 절반은 유홍균이 썼고 절반은 민정호, 김의현, 이근항 3사람이 나눠썼습니다. 김선여, 안종인, 박덕윤은 고용 값으로 수고에 보답하기로 서로 약속했습니다.

2차례 왕래하였는데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곧바로 발각되어 일본인 2명은 일본 경찰성에 붙잡혀 수감되었고, 피고들은 본 창원항 경무서에 붙잡혀 수감되었습니다. 같은 범인 이근항은 일이 드러나기 전 서울로 올라가 아직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들의 진술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피고 유홍균, 민정호, 김의현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잡범율(雜犯律) 제678조의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경우 태 40대이며 【545가】사리상 중대한 경우 태 80대이다.[應爲치못事를爲者ᄂᆞᆫ笞四十이며事理重ᄒᆞᆫ者ᄂᆞᆫ笞八十]’라는 율문에 해당함으로 그대로 모두 태(笞) 80대로 처리했습니다.

피고 김선여, 안종인, 박덕윤은 모두들 어리석어 남에게 고용되었고 남의 지시를 들었습니다. 정황을 참고하니 감안하여 감등하기에 합당합니다. 따라서 위 율문 조항 『형법대전(刑法大全)』 잡범율(雜犯律) 제678조의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경우 태 40대이다.[應爲치못事를爲者ᄂᆞᆫ笞四十]’라는 율문에 해당함으로 그대로 모두 태(笞) 40대로 처리 판결하고 선고했습니다.

상소 기한이 경과하였기에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리고 진술서를 첨부해 올립니다. 함께 모의한 이근항은 듣건대 “본래 집이 한성(漢城) 서대문(西大門) 밖 경구교(京口橋)에 있다.”라고 하니 한성재판소에 조회로 요청하여 붙잡아 넘기도록 하였으니 보이는 대로 율문을 적용하겠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15일【545나】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기(李琦)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각하(閣下)


◌ 창원항 재판소 형명부(昌原港裁判所刑名簿)【545다】

선고(宣告) 제17호

·주소[住址] : 창원항(昌原港) 신월동(新月洞), 성명 김선여(金善汝), 나이 35세, 직업 품팔이[雇傭]

·범죄 종류(犯罪種類) :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죄[不應爲爲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잡범율(雜犯律) 제678조의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경우 태 40대이다.[應爲치못事를爲者ᄂᆞᆫ笞四十]’라는 율문을 적용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5일 태(笞)를 때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은 김의현(金宜鉉)의 지시로 일본인 및 안종인(安鍾仁), 박덕윤(朴德允) 등과 더불어 일본 헌병소(日本憲兵所)의 공문(公文)을 지니고 김해(金海)에 사는 유하현(柳夏賢)을 가서 붙잡음


◌ 창원항 재판소 형명부(昌原港裁判所刑名簿)【545라】

선고(宣告) 제18호

·주소[住址] : 창원항(昌原港) 서성리(西城里), 성명 안종인(安鍾仁), 나이 31세, 직업 품팔이[雇傭]

·범죄 종류(犯罪種類) :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죄[不應爲爲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잡범율(雜犯律) 제678조의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경우 태 40대이다.[應爲치못事를爲者ᄂᆞᆫ笞四十]’라는 율문을 적용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5일 태(笞)를 때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은 유홍균(柳洪均)에게 고용되어 일본인 및 김선여(金善汝), 박덕윤(朴德允) 등과 더불어 일본 헌병소(日本憲兵所)의 공문(公文)을 지니고 김해(金海)에 사는 유하현(柳夏賢)을 가서 붙잡음


◌ 창원항 재판소 형명부(昌原港裁判所刑名簿)【546가】

선고(宣告) 제19호

·주소[住址] : 창원항(昌原港) 성호리(城湖里), 성명 박덕윤(朴德允), 나이 33세, 직업 품팔이[雇傭]

·범죄 종류(犯罪種類) :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죄[不應爲爲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잡범율(雜犯律) 제678조의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경우 태 40대이다.[應爲치못事를爲者ᄂᆞᆫ笞四十]’라는 율문을 적용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5일 태(笞)를 때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은 일본인 출구(出口)에게 고용되어 일본인 및 김선여(金善汝), 안종인(安鍾仁) 등과 더불어 일본 헌병소(日本憲兵所)의 공문(公文)을 지니고 김해(金海)에 사는 유하현(柳夏賢)을 가서 붙잡음


○ 광무 10년(1906) 4월 30일【546다】

김해군(金海郡) 거주 유홍균(柳洪均), 나이 45세

심문 : 너는 김해군 다동(茶洞)에 사는 유하현(柳夏賢)에 대해 매년 500석을 수확한 논밭과 7년간 3,500석의 도지[賭租]를 받을 일로 일본 헌병소(日本憲兵所)에 요청했다. 그때 어떤 사람과 결탁하였느냐?

진술 : 처음에 민정호(閔廷浩)에게 이야기하고 민정호는 김의현(金宜賢)에게 이야기하고 김의현은 이근항(李根恒)에게 이야기하여 일본 헌병소의 공문을 승인받아냈습니다.

심문 : 김선여, 박덕윤, 안종인과 일본인 강리안태랑, 출구이지길 등 총5명은 너희들이 결탁한 것을 몰랐느냐?

진술 : 결탁하지 않았습니다.【546라】

심문 : 그렇다면 이 5사람이 유하현을 데리고 오는 일로 2차례 오간 것은 누가 주선하고 지휘했느냐?

진술 : 처음에 김선여의 경우 김의현의 지휘로 보낼 때 일본인 강리는 저와 민정호가 김선여에게 함께 가기를 요청했고, 박덕윤과 안종인 2사람과 일본인 출구는 저 및 민정호가 보냈던 일입니다.

심문 : 너와 민정호, 김의현, 이근항의 경우, 서로 결탁했을 때 일이 이루어진 후에 나눠 먹기로 약속한 일이 있었느냐?

진술 : 받은 대로 나눠 먹자는 일로 애당초 민정호와 약속했고, 민정호는 김의현, 이근항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심문 : 헌병소에 청원하는 일에 대해 약속했을 때 김의현과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서로 약속했고 【547가】 이근항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의 소개로 약속하였느냐?

진술 : 이번 달 3, 4일쯤에 김의현의 집에서 서로 논의했고 그 후 김의현의 지시로 민정호와 함께 가서 헌병소 문 밖에서 이근항을 만나서 말했습니다.

심문 : 너는 유하연에 대해 받아낼 논과 밭은 몇 석 몇 두락이 어느 곳에 있으며 매년 500석을 거둔 것은 명확한 증거 있느냐?

진술 : 몇 석 몇 두락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500석을 거둘 명확한 증거는 제 형 유예균(柳禮均)이 살아있을 때에 재물을 나눈 짐작입니다.

심문 : 그렇다면 받는 사항은 너의 일이 아니지 않느냐?

진술 : 저의 사망한 형 유예균의 일입니다.

심문 :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유하현에게 못살게 요구했느냐?【547나】

진술 : 제 형의 첩과 제 형의 아들에게 들어보니, “유하현이 제 형의 논밭문서를 지니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심문 : 네 형의 첩과 네 형의 아들은 몇 석 몇 두락이 있는 곳과 500석을 거둔 명확한 증거를 상세히 아느냐?

진술 : 제 형의 첩과 제 형의 아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심문 : 그렇다면 너는 무슨 명확한 증거가 있어서 상세히 기록해 헌병소에 청원했느냐?

진술 : 비록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생각해보면 더러 할 만하다고 여겨 청원했습니다.

심문 : 그렇다면 너는 일본인 축구에게 3년 전에 빚낸 돈이 총 12,100냥이라 하고 증서를 만들었으며, 또 유하현에게는 징수해 갚겠다고 증서를 만들었으니 정말로 돈을 썼느냐?

진술 : 정말로 빚 낸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일본인 출구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가는데 근거가 없으니 빚 증서를 만들어 달라.”

라고 하여 【547다】 증서를 만들겠다고 거짓으로 약속했습니다.

심문 : 그렇다면 여태까지의 사실의 경우 네가 속인{挾雜} 것 아니냐?

진술 : 제 생각을 결탁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의논했더니 주선하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일을 진행되었으니 ‘속인 것이다.{挾雜}’라고 자복합니다.

심문 : 결탁하고 주선한 사람들에 대해 다시 심문한다. 이들은 누구냐?

진술 : 민정호, 김의현, 이근항입니다.


교방동(校坊洞)에 거주하는 민정호(閔廷浩), 나이 46세

심문 : 너는 유홍균(柳洪均)과 서로 약속하고 김의현(金宜賢), 이근항(李根恒)과 결탁하여 김해(金海) 다동(茶洞)에 사는 유하현(柳夏賢)에게 매년 500석을 거둘 논밭과 7년간 3,500석 도조(賭租)를 받아주는 일로 일본 헌병소 공문을 승인해 준 일이 있느냐?【547라】

진술 : 있습니다.

심문 : 김선여, 박덕윤, 안종인과 일본인 강리안태랑, 출구이지길의 경우 너희들은 모르느냐?

진술 : 모릅니다.

심문 : 그렇다면 이 5사람이 유하현을 데리고 오는 일로 두 차례 오갔으니 이는 어떤 사람의 지휘였느냐?

진술 : 김선여가 김의현의 지휘로 보냈을 때 일본인 강리는 유홍균 및 저에게 이야기하여 같이 가기를 요청했습니다. 안종인, 박덕윤 2사람과 일본인 출구는 유홍균이 주선한 것인데 저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심문 : 너는 유홍균의 이야기를 들었고 김선여와 이근항이 서로 결탁했을 때 일이 이루어진 후에 빚진 돈을 나눠 먹자고 약속한 일이 있었느냐?

진술 : 있었습니다.

심문 : 이 약속 이후에 헌병소에 청원하는 일로 □□□ 김선여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약속했고, 이근항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 【548가】말로 약속했느냐?

진술 : 이번 달 4, 5일 쯤에 김의현 집에서 서로 의논하고 그 훗날 김의현의 지시로 이근항은 헌병소 문 밖에서 만나 말로 약속했습니다.

심문 : 유홍균은 유하현에 대해 받을 논밭은 몇 석 몇 두락이 어느 곳에 있으며 매년 500석을 거둘 확실한 증거를 상세히 하느냐?

진술 : 단지 유홍균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심문 : 유홍균의 진술에 명확한 것은 없으나 더러 할 만하다고 하여 결탁한 사람에게 이야기로 의논하니 대부분 할 만한 일이다라고 주선하여 주어 이렇게 일을 꾸몄다가 지금에서야 ‘사기쳤다.[挾雜]’라고 자복했으니 너희들은 어찌하여 속이고 결탁 자가 아니겠느냐?

진술 : 주모자 유홍균이 사기쳤는데 저는 결탁하였으니 또한 ‘사기친 패거리로 한다.’라는 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548나】


교방동(校坊洞)에 거주하는 김의현(金宜賢), 나이 39세

심문 : 유홍균, 민정호, 박덕윤, 안종인, 김선여, 이근항과 일본인 출구이지길, 강리안태랑 및 유하현을 자세히 아느냐?

진술 : 유홍균, 민정호, 김선여, 이근항은 친하게 알고 지내는 사람이고 박덕윤, 안종인과 일본인 2사람은 모르고 유하현은 유홍균에게서 단지 성명을 들었을 뿐입니다.

심문 : 유홍균은 유하현에 대해 매년 500석을 거둘 논밭과 7년간 3,500석의 도조(賭租)를 받아줄 일로 일본 헌병소에다가 유홍균을 시켜 청원케 하여 일본인 강리, 출구 2사람을 보냈던 일의 단서를 아느냐?

진술 :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민정호가 유홍균을 데려 와서 마땅히 받아야한다는 일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때문에 먼저 이근항에게 물었더니 이근항이 이야기한 내용에, “본인이 와서 호소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548다】 그래서 민정호, 유홍균 2사람을 지목해 보냈고 일본인을 보낸 일은 모릅니다.

심문 : 민정호와 유홍근의 이야기를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얻어 들었으며, 이근항과 어느 때 어느 곳에서 헌병소 훈령을 승인해준 사건을 서로 논의하였느냐?

진술 : 민정호와 유홍근 2사람의 경우 1개월 전부터 이 사실을 집에서 얻어 들었고, 이근항은 그 후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헌병소 문 밖에서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에 민정호가 헌병소 훈령을 지니고 왔습니다. 때문에 이근항을 다시 만나서 진짜인지를 상세히 조사했습니다.

심문 : 이 사실을 일부러 김선여를 김해군 다동에 보내서 “유하현을 마산항으로 불러 오도록 하라.”라고 한 사실이 있느냐?

진술 : 김선여의 일은 위 김선여가 처음에 민정호와 약속하고 나중에 제게 물었습니다. 때문에 사유를 설명하고 “가보고 싶다면 갔다가 돌아와도 방해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548라】

심문 : 그렇다면 김선여는 너의 지시 때문에 갔다가 돌아온 일이 없느냐?

진술 : 저의 지시는 없었습니다.

심문 : 유홍균이 진술하기를, “이 일은 돈을 받은 후 경비를 제하고 절반은 민정호, 이근항, 김의현 3사람이 나눠 먹기로 약속했고, 절반은 유홍균이 가져다 먹는 일로 약속했습니다.”라고 했으니 이런 일이 있었느냐?

진술 : 민정호가 이야기하기를, “만약 돈을 받으면 분명 수고에 보답하겠다.”라고 했기에 단지 귀로 흘려들었을 뿐입니다.

심문 : 이 일이 만약 정당하다면 김해에도 수령이 있고 헌병도 있다. 어찌하여 굳이 마산포 헌병소에 지시해 보냈{指送}했느냐?

진술 : 유홍근, 민정호 2사람이 단지 마산포 헌병소를 원했습니다. 때문에 이근항에게 말로 부탁했습니다.

심문 : 증거 문서 6장 1개를 이 때 살펴보니 1개는 네가 짓고 쓴 것이냐?【549가】

진술 : 모릅니다.


신월(新月) 거주 김선여(金善汝) 나이 35세, 서성(西城)에 거주 안종인(安鍾仁) 나이 31세, 서호(城湖) 거주 박덕윤(朴德允) 나이 33세

심문 : 김선여 너는 김해(金海)에 가서 유하현(柳夏賢)을 데리고 오다가 도중에서 빼앗겼다. “일본인 강리안태랑도 함께 갔다.”라고 하고 “안종인도 또한 갔다.”라고 하였으니 어떤 사람의 지휘로 갔었느냐?

진술 : 김의현의 지휘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심문 : 김의현의 지휘를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받았으며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 하였느냐?【549나】

진술 : 이번 달 16일에 김의현이 통지하는 것을 이미 듣고 해관(海關)에 가서 찾아보니 김의현이 마침 왔습니다. 때문에 물어보니 김의현이 이야기하기를, “유홍균, 민정호의 이야기를 상세히 들었고 일본 헌병대 문서도 또한 있으니 유하현을 데리고 오도록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심문 : 네가 김해에 갔을 때 일본인 강리는 어떤 사람의 지휘로 갔었느냐?

진술 : 민정호 유홍균의 요청으로 품팔이 일당을 받고 갔습니다.

심문 : “유하현을 불러오라.”라는 사실은 모르느냐?

진술 : 유홍균에게 이미 들었는데 “논밭을 받아오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심문 : 아종인 너는 유하현을 데리고 오는 일로 2차례 오갔으니 어떤 사람의 지휘로 갔었느냐?【549다】

진술 : 유홍균이 말로 부탁하여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심문 : 말로 부탁한 것은 어느 때 어떤 곳에서 어떻게 들었느냐?

진술 : 이번 달 6일에 유홍균, 민정호가 김선여의 집으로 나갔을 때 길에서 만났는데 유홍균이 이야기하기를, “유하현을 불러 오는 일에 대한 헌병소의 공문이 있으니 김선여와 짝지어 가면 품팔이 일당 10냥씩 내주겠다.” 라고 하여 오갔습니다. 20일에는 유홍균이 또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오갔습니다.

심문 : 박덕윤, 너는 김해에 가서 유하현을 붙잡아왔으니 어떤 사람의 지휘로 갔었느냐?

진술 : 일본인 출구이지길이 이야기하기를, “품팔이 일당 10냥을 줄 테니 내가 받을 빚이 있는 곳에 짝지어 가자.”라고 하여 함께 갔습니다.【549라】

심문 : 출구와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말로 약속하였느냐?

진술 : 이번 달 20일에 성호 길가에서 만나서 약속하고 갔었습니다.

심문 : 너는 사실을 모르느냐?

진술 : 김해에 짝지어 갔더니 일본인 출구가 유홍균의 증서 2장을 유하현에게 내보였고 유하현에게 여비 60냥과 또 150냥을 징수해낼 일로 증서를 받은 후 밭 10두락 문서를 전당잡히고 유홍균 일로 얻어들었습니다.

광무 10년(1906) 4월 30일 창원항 경무서 총순(昌原港警務署總巡) 박준효(朴準孝)


● 유제근을 간음했다고 무고한 천안군 정홍섭 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50가】

제7호 질품서(質稟書)

천안 군수(天安郡守) 김용래(金用來)의 보고서(報告書)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본 천안군 원이면(遠二面) 입석리(立石里) 동네 보고[洞報]를 접수해보니,

‘원일면(遠一面) 목과동(木果洞)에 사는 이름이 정홍섭(丁弘燮)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신리회원(神籬會員)이다.」라고 하며 본 동네에 사는 양반 유제근(柳悌根)에게 와서 이야기하기를,

「오래지 않아 신리회에서 분명 너를 와서 붙잡을 것이니 절대로 죄가 없다고 말하지 말고 죄가 있다고 자복하고 애걸하며 돈 1,000냥을 몰래 내게 주면 그만이겠지만 만약 주지 않으면 분명 말썽이 생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같은 패거리 정갑수(鄭甲水)과 함께 와서 돈 1,000냥을 독촉하고 위협 공갈하였는데, 이는 도적 패거리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동네에서 먼저 꽁꽁 묶어두었으니 붙잡아 수감하고 보고 처벌하여 일반 백성으로 하여금 엉뚱하게 못살게 구는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원고(原告)의 하소연한 내용이 또한 동네 보고와 같아서 【550나】 위 정홍섭과 정갑수 2사람을 붙잡아 수감하고 조사하고 심문해보니 아뢴 내용에,

‘백성인 저희들은 가난한 탓에 망령되이 이웃에 사는 박복여(朴卜汝)의 꼬드김을 듣고 돈 100냥을 공짜로 얻기 위해 함께 입석리에 가서 박복여의 지시대로 유제근에게 이야기하고 그 죄에 대해 소리 높이고 위협하였으며 돈 1,000냥을 뜯어냈다가 붙잡히게 되었으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박복여를 붙잡아다가 꼬치꼬치 조사해보니 말하기를,

‘백성인 저는 가난한 탓에 감히 궁여지책을 내어 양반 유씨 집안의 형세가 가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음했다.’라는 죄로 무고하고 이웃에 사는 정홍섭, 정갑을 꼬드겨 보내서 돈 1,000냥을 뜯어내다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관아에 환히 드러났습니다. 스스로 저지른 짓을 돌아보건대 지은 죄는 정말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발뺌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박복여의 경우 사람을 헤아릴 수 없는 죄목으로 무고하고 대낮에 돈을 뜯어냈으니 한 짓을 캐보니 지은 죄는 강도보다 심합니다. 정홍섭, 정갑수 두 백성의 경우 박복여의 지시를 달갑게 듣고 스스로 앞잡이가 되었으니 ‘따랐다.[隨從]’라는 죄를 어찌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이같은 도리에 어긋난 패거리들은 모두 【550다】 대수롭지 않게 다스릴 수 없어서 모두 엄히 수감하고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범인 3명을 율문을 적용하여 징계 판결하려고 압송해 올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홍섭은 해당 천안군에서 잃어버렸고, 박복여와 정갑수 범인 2명을 압송해 대령했기에 별로 심사했습니다. 정갑수는 이미 정황을 모르고 단지 따라갔고 또한 돈을 뜯어내는 일에 관여하지 않아서 환히 타일러 석방했습니다. 박복여의 경우, 위협하고 뜯어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 다만 뒤에 해당하고, 애매한 진상으로 추악한 이야기를 지어내어 남의 명예나 절개를 더럽혔으니 중대하게 처벌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따라서 2가지 죄를 따져보니 애매한 간통한 진상으로 남의 명예와 절개를 더럽힌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률에는 그 항목이 없고, 하찮은 견해로는 또한 함부로 인용 적용하기 어려워 이는 의혹 안건에 해당합니다. 해당 범인 진술서를 원본을 베껴 올려 보내며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처리 판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550라】

광무 10년(1906) 4월 29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직산 군수(稷山郡守) 곽찬(郭璨)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3월 29일【551가】

피고(被告) 박복여(朴卜汝) 심문 진술[問供]

심문 : 성명은?

진술 : 박복여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43세입니다.

심문 : 사는 곳은?

진술 : 천안군(天安郡) 목과동(木果洞)입니다.

심문 : 직업은?

진술 : 농민입니다.

심문 : 너는 무슨 일로 본 천안군에 붙잡혔느냐?

진술 : 본 천안군 입평리(입평리(立坪里)에 사는 유광옥(柳光玉)이 친척을 간음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때문에 “관아에 보고하여 징계하고 다스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협했더니 유광옥이 제게 간절히 애걸하면서 말하기를, “돈 100냥을 마땅히 마련해 주겠다. 절대로 관아에 알려 말썽을 일으키지 말고 사사로이 서로 타협하자.”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물리치고 들어주지 않고 곁에 있던 【551나】 이름이 정인서(丁仁西)라는 사람이 유광옥에게 이야기하기를, “ 사건이 인륜에 관계되어 가볍지 않고 중대하니 어찌 돈 100냥으로 타협하겠느냐? 돈 1,000냥을 마련해 주면 사사로이 타협하겠다. 돈이 이 액수에 차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했습니다. 유광옥이 대답하기를, “나는 형편이 어려워 돈 1,000냥을 마련해 낼 수 없으니 원하건대 돈 200냥으로 참작해 정해 주면 돈은 마땅히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拮据}”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대로 허락해 훗날을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정인서와 다시 유씨네 집에 갔는데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이번 음력 2월 13일에 저는 정인서, 정갑수 2사람을 시켜 유씨네 집에 가서 먼저 약속했던 돈을 독촉해 받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 유씨가 동네 백성 및 교육회(敎育會) 사람에게 요청하고 부탁하여 해당 2사람을 꽁꽁 묶어두고 관아에 알려서 자세히 조사하는 마당에 저는 붙잡혔습니다.

심문 : 남을 애매한 간통한 진상으로 얽어매고 이렇게 위협하고 뜯어냈으니 사람의 흉악함이 어찌 이처럼 그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냐?

진술 : 제가 어찌 ‘애매하다.’라는 이야기로 죄명을 억지로 씌우겠습니까? 유광옥이 그의 【551다】당숙모(堂叔母)와 간통한 일은 제가 정말로 눈으로 보았습니다.

심문 : 은밀하게 간통하는 일{中冓}을 네가 어떻게 눈으로 본단 말이냐?

진술 : 저는 철도사무소[鐵道役所]에 고용되었을 때 재작년 12월쯤에 두지동(斗芝洞)에 가서 죽 머물러 지내며 유광옥과 서로 어울려 지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광옥이 매번 닭 울음이 올 때 오가는 수상한 자취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제가 발자취를 뒤쫓아 가서 정말로 눈으로 보았습니다.

심문 : 네가 진술한 내용은 정말로 흉악하기 그지 없다. 비록 네 이야기와 같다고 하더라도 남의 잘못이 네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위협하고 뜯어낸단 말이냐?

진술 : 이는 해당 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심문 : 네가 마음 먹고 계획을 지었는데 결코 공갈하고 위협하는데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행패를 부리고 뜯어낸 정황에 대해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라.【551라】

진술 : 저는 단지 공갈했을 뿐입니다. 정말로 달리 행패를 부린 일은 없습니다.

심문 : 너는 정인서, 정갑수 2놈을 유씨네 집에 보냈다. 무슨 말로 부탁하였느냐?

진술 : 저는 단지 “가서 독촉하라.”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심문 : 정인서는 어찌하여 붙잡히지 않았느냐?

진술 : 정인서는 바로 정홍섭(丁弘燮)입니다. 해당 천안군에서 도망쳤습니다.

심문 : 너는 전과가 있느냐?

진술 : 없습니다.

아룁니다.


○ 광무 10년(1906) 4월 13일【552가】

피고(被告) 박복여(朴卜汝) 2차 진술[再供]

심문 : 너는 이전 진술에서 어찌하여 사실대로 아뢰지 않았느냐?

진술 : 제가 어찌 거짓으로 아뢸 리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사실대로 아뢰었습니다.

심문 : 유광옥이 아무런 흠이 없다는 점은 해당 동네를 비밀리 탐문해보니 여러 사람들의 논의가 분명하다. 너는 입으로 해서는 안되는 말로써 억지로 애매한 지경을 기어이 뒤집어씌우려고 했으니 사람의 흉악하고 사나움이 어찌 이처럼 그지없는 지경에 이른단 말이냐?

진술 : 이는 정말로 근거없는 말이고 또한 본 일이 없습니다. 바로 제가 지어낸 것입니다. 어리석은 성품으로 또한 환장하여 이렇게 저지르게 되었으니 환히 살펴주십시오.

심문 : 네가 위협하고 뜯어낼 때 분명 사사로이 붙잡아서 때린 일이 있었을 것이다.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정말로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은 없습니다.【552나】

심문 : 이상 진술한 내용은 정말로 사실이냐?

진술 : 정말로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했습니다.


● 유제근을 간음했다고 무고한 천안군 정홍섭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52다】

제9호 질품서(質稟書)

본 법부(法部) 제20호 지령(指令) 내용의 대략에

“귀 질품서 제7호를 접수하여 보니,

‘해당 범인 박가가 애매하게 간통한 진상을 지어내어 남의 명예와 절개를 더럽힌 것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진 조항이 없으니 2가지 죄로 함께 따질 수 없습니다. 이미 위협하고 뜯었으나 재물을 얻지 못했으니 해당 범인 박복여를 ‘위협하고 개물을 얻으려고 했으나 이루지 못한 경우’라는 율문으로 검토하고 판결하고 보고해 왔습니다. 정갑수(鄭甲水), 정홍섭(丁弘燮)은 한통속이 되어 가서 뜯었으니 범인 박가가 꾸며댄 진술로 범인 정가를 ‘정황을 알지 못했다.’라고 결론지었으나 전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천안군이 받은 진술에서 이미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해당 사항을 받아들였으니 갑자기 석방하는 일은 가볍고 소홀하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정갑수는 다시 붙잡아 수감했고 정홍섭은 기어이 염탐해 체포하여 모두 징계하고 판결한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정갑수의 경우, 비록 해당 천안군에서 【552라】해당 사항을 받아들였다고는 하나 본 재판소에서 심문하고 조사함에 이르러서는 전혀 불복하고 사람 또한 어리석어서 정말로 정황을 안 자취는 없어서 ‘죄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가볍게 처리한다.’라는 원칙을 미루어 이미 석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붙잡아서 처벌하는 것은 아마도 가혹{削刻}하다는 협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부의 지시를 기다려 거행하겠습니다.

정홍섭의 경우 해당 천안군에 지시해 염탐해 체포케 했는데 지금 바야흐로 지시했으니 잡히기를 기다려 징계 처리하겠습니다. 박복여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9조의‘사람을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얻은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 절도율에 따라 한 등급을 더한다[人을恐嚇야財를取者ᄂᆞᆫ計贓ᄒᆞ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准ᄒᆞ야一等을加]’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9조의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未得財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 3개월로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이미 검토하여 판결하고 보고해오라는 지시했습니다. 지령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모두 이에 질품하니 【553가】조사{査照}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18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직산 군수(稷山郡守) 곽찬(郭璨)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외국인을 사칭한 박몽개 등의 처리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53다】

보고(報告) 제25호

현재 제18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귀 보고서 제19호를 접수하여 첨부한 형명부를 살펴 보았다. 박몽개(朴夢介)의 경우 ‘외국인을 사칭하고 따른 죄[詐稱外國人隨從罪]’라고 하였고 구익삼(具益三)의 경우 ‘외국인을 사칭한 자를 따르며 품팔이한 죄[外國人詐稱者隨雇罪]’라고 하였다. ‘따랐다.[隨從]’와 ‘따르며 품팔이했다[隨雇]’라는 등의 죄명은 법 조문에는 없다. 법조문에 없는 죄명을 형명부에 기록했으니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이에 해당 형명부 2통을 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따른 죄.[隨從罪]’와 ‘따르며 품팔이한 죄[隨雇罪]’를 모두 ‘따른 죄[從罪]’로 수정해 올려보내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따라서 해당 박몽개, 구익삼의 죄명을 ‘외국인을 사칭하고 따른 죄[詐稱外國人從罪]’로 형명부를 수정하고 올려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15일【553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기(李琦)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각하(閣下)


○ 창원항 재판소 형명부(昌原港裁判所刑名簿)【554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함안군(咸安郡), 성명 박몽개(朴夢介), 나이 20세, 직업 농업(農業)

·범죄종류(犯罪種類) : 외국인을 사칭하고 따른 죄[詐稱外國人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5조의 ‘따른 범인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등급을 감등한다.[從犯은首犯의律에一等을減ᄒᆞᆷ]’와 제153조의 ‘외국인이라고 사칭한 경우[外國人이라詐稱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2년(1908) 4월 2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5일 징역 살이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은 창원군(昌原郡) 최운서(崔云西)와 패거리 짓고 함안군(咸安郡) 박이견(朴而見)에게서 돈 50냥 소 1마리를 강제로 얻음



○ 창원항 재판소 형명부(昌原港裁判所刑名簿)【554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창원군(昌原郡), 성명 구익삼(具益三), 나이 23세, 직업 품팔이[雇傭]

·범죄종류(犯罪種類) : 외국인을 사칭하고 따른 죄[詐稱外國人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8조의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경우[應爲치못事爲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4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5일 태(笞)를 때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은 품팔이하는 사람으로 창원군(昌原郡) 최운서(崔云西) 등을 따라 함께 함안군(咸安郡) 박이견(朴而見)에게 가서 돈 50냥 소 1마리를 강제로 얻음


● 감옥 수감 죄인 정덕헌의 사망 처리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54다】

보고서(報告書) 제20호

이번 5월 14일에 본 인청항 총순(仁川港總巡) 김윤복(金允福)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감옥에 수감 중인 도적놈 정덕헌(鄭德憲)이 엉뚱하게 병에 걸려 여러 날 약을 썼으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당일 오후 7시에 그대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몸소 검험했더니 해당 죄수 정덕헌은 “병으로 사망했다.”라는 것이 확실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17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서병규(徐丙珪)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김필락 등의 사망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55가】

제17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23호 지령(指令) 내용의 대략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3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도적놈 김필락(金必洛), 정치운(鄭致雲)을 징역 종신으로 처리했고 안화집(安化集)은 징역 10년으로 선고하였습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귀 재판소에서 참작해 감등한다는 논의는 모두 타당하다. 따라서 해당 범인 김필락, 정치원, 안화집을 각각 선고한대로 즉시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를 작성해 보내도록 하라. 해당 진술서에서는 ‘박봉학(朴奉學), 김수봉(金洙奉)은 또한 붙잡혔다.’라고 했다. 그런데 박봉학은 애당초 1차 진술도 없었고 단지 2차 진술과 안화집과 대질한 진술만 있을 뿐이다. 김수봉의 경우 전혀 진술을 받은 것이 없으니 이 무슨 곡절인지 모르지만 의아하기 그지없다. 뿐만 아니라 모두 어떻게 처리 판결하였는지가 없다. 따라서 해당 두 범인이 혹시나 병으로 사망했는지, 【555나】아니면 도망쳤느냐?

만약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별도로 갖추어 발게 보고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런 보고가 없었고 또한 결말도 지은 것이 없다. 그 연유를 미루어 캐보면 놀랍고 한탄스러움이 매우 심하다. 도착하는 즉시 이유를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 그리고 해당 담당자에게 엄히 지시해 모쪼록 사실대로 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범인 박봉학의 경우, 올해 4월 16일에 병으로 사망하였고, 김수봉의 경우, 같은 4월 14일에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모두는 선고한 후에 법부에 보고하전에 발생하여 이미 같은 4월달 말 시수성책에 자세히 기록하여 삼가 보고했습니다. 보고하고 처벌하는 마당에 모으고 베끼는 일은 바로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하여 도리어 모호하게 되었으니 정말로 매우 매우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후로는 이러한 안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별도로 갖추어 밝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555다】조사{査照}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18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직산 군수(稷山郡守) 곽찬(郭璨)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김윤안의 석바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56가】

제34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3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서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의 죄인 김윤안(金允安)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03조의 ‘다른 사람에게 관련된 말꼬투리를 지어내어 옳고 그름을 뒤엎거나 분쟁에 이르게 한 경우 태 30대이다.[他人의關係되ᄂᆞᆫ言端을做出ᄒᆞ야是非가轉倒ᄒᆞ거ᄂᆞ紛爭ᄒᆞᆷ의致ᄒᆞᆫ者笞三十]’라는 율문으로 수정해 선고한 후 형벌을 집행하고 석방했습니다.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19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홍(李根洪)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556다】

제 호

·주소[住址] : 과천군(果川郡)에서 압송해 올린 김윤안(金允安), 나이 2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근거없는 말을 지어냄[造言]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03조의 ‘다른 사람에게 관련된 말꼬투리를 지어내어 옳고 그름을 뒤엎거나 분쟁에 이르게 한 경우[他人의關係되ᄂᆞᆫ言端을做出ᄒᆞ야是非가轉倒ᄒᆞ거ᄂᆞ紛爭ᄒᆞᆷ의致ᄒᆞᆫ者]’라는 율문으로 태 3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9일

·비고[事故] : 피고는 동네 사람의 이야기를 잘못 듣고 같은 동네에 사는 임계봉(林季奉)이 촌수가 10여촌 되는 친척의 아내 김 조이(金召史)와 “간음한 일이 있다.”라고 동네에 전파한 일.


● 후창군의 장교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이화백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57가】

질품서(質稟書) 제63호

관할 후창군(厚昌郡) 주둔 부대 참교(參校) 최익삼(崔翊三)을 불태워 죽인 사건에서 도망친 이화백(李化伯), 전창오(全昌五)는 기어이 염탐해 붙잡고 최응순(崔應淳), 김서채(金西采), 최치영(崔致永), 김영운(金永云), 박홍길(朴弘吉) 등 범인 5놈은 율문을 적용하려고 압송해 올리라는 일로 해당 후창군에 훈령을 발송한 연유에 대해서는 전에 이미 삼가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화백을 후창군에서 붙잡아서 최응순, 최치영, 박홍길 등과 아울러 압송해 올렸습니다. 김영운은 병들어서 대령하지 못했고 김서채는 도망쳐서 붙잡지 못해 그 형 김기봉(金基鳳)을 대신 대령했습니다. 병들어 있는 김영운은 비록 떠메어서라도 즉시 압송해 올리겠습니다. 도망친 전창오, 김서채의 경우 먼저 기한을 주어 뒤쫓아 체포케 하고 만약 기한을 넘겼는데도 붙잡지 못하면 해당 서기 및 옥졸(獄卒) 무리들은 해당 율문을 적용하여 징계 처벌하겠다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해당 후창군에 엄히 지시했습니다.

해당 범인 이화백, 최응순, 최치영, 박홍길 등의 안건【557나】을 본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심리해보니, 해당 후창군 주둔 부대 참교 최익삼은 해당 부대 하사(下士)인데 병사들이나 백성들에게 여러 해 피해를 끼쳐 사람이면 감정을 품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갑진년(1904) 여름쯤에 죄를 지어 제대(除隊)하였다가 다시 소속되었으니, 해당 부대의 병정들은 말하기를, “최익삼이 또 부대에 들어오면 여러 병정들이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하산면(河山面) 백성들은 장차 물고기처럼 짖이겨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해당 하산면의 백성들에게 통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음력 12월 26일에 해당 범인 병정 박성근(朴成根), 채현식(蔡賢植), 서영칠(徐永七) 등이 함께 최익삼의 집에 가서 최익삼을 마구 때렸습니다. 그때 해당 범인 백성 이화백, 최응순 및 한제풍(韓齊豊)이 부대 병사들의 통문으로 인해 해당 범인 백성 최치영, 김영운, 전창오, 김서채, 박홍길 등 50여명과 함께 일제히 후창군 읍내에 도착하여 최익삼을 함께 때리고 해당 범인 병정들과 더불어 최익삼을 끌어내고 힘을 합쳐 불태워 죽였습니다. 해당 범인 병정 박성근은 다리를 잡아 묶었고 이화백은 양손을 잡아서 불 속에 던져넣었고 【557다】 최응순, 한제풍은 병사들의 부탁을 듣고 따라갔고, 김서채는 몽둥이를 들여 넣었고, 최치영, 김영운은 땔나무 심부름을 했고, 전창오, 박홍길은 나무를 가지러 읍내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저지른 정황은 각각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해당 범인 병정은 군부(軍部)에서 이미 처리 판결을 거쳤고, 한제풍, 김영운, 전창오, 김서채는 더러 사망했거나 더러 도망쳤습니다. 종범 백성 이화백은 우두머리 백성으로 범인 병정에게서 부림을 받고 함께 손을 댄 자입니다. 때문에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7조의 ‘아래 행위로 사람을 고의로 죽인 경우는 모두 교형으로 처리한다.[左開所爲로人을故殺者ᄂᆞᆫ幷히絞에絞에處이라]’와 아래 표 1항의 ‘칼날 또는 다른 물건을 사용한 경우[金刃或他物을使用者]’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5조의‘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從犯은首犯의律에一等을減ᄒᆞᆷ이라]’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망자 최익삼이 병정과 백성들에게 피해를 끼쳐서 불에 태워진 것은 여러 사람들의 【557라】 분노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때문에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최응순, 최치영은 일반 백성으로 모두들 부림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위 율문에서 두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박홍길의 경우, 이미 우두머리 백성의 지시로 인해 단지 끌어낸 일만 있고 애당초 때린 해동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8조의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경우 사리상 중대한 경우[應爲치못事를爲事理重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80대로 처리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본래 병정과 백성들이 함께 죽인 것에 관계되어 섣불리 결정하기 어려워 지령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처리 판결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17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558가】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후창군 주둔 장교 최익삼을 불태워 죽인 박성근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58다】

질품서(質稟書) 제21호

본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平安北道裁判所判事署理) 때에 도착한 후창군(厚昌郡) 주둔 부대 참교(參校) 최익삼(崔翊三)을 불태워 죽인 사안(査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을음이 땅을 뒤덮었다.[煙煤舖地]’라는 것이 검험에 근거가 없는 것은 여러 사람의 공정한 눈[公眼]으로 본 것이 분명하고 먼저 때리고 나중에 끌어서 결국에는 불태워진 것에 이른 것은 범인 진술에서 명백합니다. 그런데 얻어맞거나 불태워진 것은 모두 사망할 수는 있으나 먼저 때린 것에 있지 않고 나중에 불태워져 죽었으니 실제 사망 원인의 경우 ‘불태워졌다.’라는 점은 다시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사망자 최익삼에 대해 말하자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성과 마을에서 모두들 ‘죽일만 하다.’라고 하여 병사와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불태웠습니다. 따라서 사망은 비록 제 명대로 살지 못한 것이나 재앙은 진실로 스스로 취한 것입니다.

범인 병정 박성근(朴成根)의 경우, 사망자의 행동이 정말로 매우 도리에 어긋난 것에 해당하고 일마다 암독함을 부리고 사람마다 원한을 품었습니다. 따라서 상소하여 내쫓는 일은 법대로 징계 처벌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노하여 참을 것을 생각지 못했고 패거리를 끌어들이고 사람들을 모아서 감히 이러 행동을 했으니 어찌 이처럼 매우 흉악한 일이 있단 말입니까?【558라】 그때 함께 모의한 일에 비록 해당인이 있을 것이나 때리고 불태운 일은 그가 먼저 손을 댔으니 ‘수범(首犯)’이라는 명목은 벗어나기 어려운 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규정대로 형구를 갖추어 그대로 수감했습니다. 두 번째 범인[次犯] 병사 서영칠(徐永七), 채현식(蔡賢植), 두 번째 범인[次犯] 백성 이화백(李化伯), 한제풍(韓齊豐), 최응순(崔應淳), 김서채(金西采), 전창오(全昌五), 최치영(崔致永), 김영운(金永云) 등의 경우 손을 댄 선후와 저지른 짓의 경중을 비록 ‘두 번째 범인’이라는 명목에 두었으나 사람을 모의해 살해하려는 씀씀이는 흉악하고 참혹하기는 바로 한가지입니다. 따라서 가볍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박홍길(朴弘吉)의 경우 비록 때리는 짓을 저지른 것은 없었으나 이미 함께 끌어냈으니 징계가 없을 수 없습니다. 모두 단단히 수감하여 처리 판결을 기다립니다. 도망친 이창만(李昌萬), 우정서(禹正西)는 기어이 염탐해 붙잡겠습니다.

이번 사안(査案)에 있는 각 사람들에서 받은 진술은 애당초 논리나 심문항목[問目]이 없었고, 사망자의 실제 사망 원인의 경우 중대한 것을 지목하여 확정하지 못하고 단지 ‘「때렸다」, 「불태웠다.」라는 실제 사망원이 분명하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매우 소홀한 것입니다. 따라서 거행 서기의 경우 징계하고 훗날을 신중히 하라는 뜻으로 해당 후창군에 지령했습니다.

사건이 병사와 백성이 함께 죽인【559가】 일에 관계되어 본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함부로 결단하기 어려워 한 차례 군부(軍部)에 보고하였습니다. 사안 1건을 이에 단단히 싸서 올려보내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9년(1905) 4월 17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양주군의 도적 김봉근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59다】

제33호 질품서(質稟書)

양주군(楊州郡)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놈 김봉근(金奉根), 김덕성(金德成), 김말봉(金末奉), 이수만(李守萬), 홍범일(洪凡日) 등이 도적직한 정황을 차례대로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해당 범인들이 8, 9명씩 패거리를 짓고 총알을 지니고 각 곳에서 도적질 한 것에 대해서는 각각 자복했습니다. 해당 범인 김봉근(金奉根), 김덕성(金德成), 김말봉(金末奉), 이수만(李守萬), 홍범일(洪凡日) 등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야拳脚桿棒이나兵器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번 5월 16일에 선고하였는데 상소 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해당 범인들의 진술서를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신 후 지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21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홍(李根洪)【559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5월 일 도적놈 김봉근(金奉根) 진술서[供案]【560가】

심문 : 성명은 무엇이며 나이는 얼마이며 거주지는 어느 곳이며 생업으로는 어떤 일을 하느냐?

진술 : 성명은 김봉근이고, 나이는 34세이며 거주지는 파주(坡州) 봉곡(鳳谷)이며, 생업은 품팔이꾼입니다.

심문 : 무슨 일로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아내도 집도 없는 탓에 서울 남문내(南門內)로 와서 지내면서 품팔이꾼으로 생업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3일에 상복(喪服)을 입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와서 짐을 짊어져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적성(積城) 등지로 가서 품삯 값을 6원으로 정하고 보따리를 짊어졌습니다. 따라가는 길에 성명을 물었더니 ‘나발이(羅發者)이다.’라고 했습니다. 적성 입암 시장[笠巖場]으로 가서 도착했더니 먼저 8, 9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내시(內侍)를 붙잡고 강제로 100,000냥을 뜯었습니다. 때문에 도적 패거리임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때 동네 백성들이 총을 쏘며 뒤쫓아 와서 함께 산으로 달려가 피했습니다. 밤을 새운 후 3월 14일에 패거리를 따라서 갔더니 해당 패거리 중 이름이 구둔이(具屯伊)이라고 【560나】하는 자가 말하기를,

“황방리(皇坊里)의 양반 권씨(權氏) 집에 전에 약속한 돈이 있다.”

라고 하며 권씨 집으로 향해 들어갔습니다. 때문에 저는 나발이(羅發伊), 이수만, 김덕성과 함께 밖에 있어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3월 17일에는 다시 서울로 가는 길에 포천(抱川) 동면(東面)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이르러 당오전[當錢] 1,500냥, 당목(唐木) 1필, 광동포(廣東布) 2필 반, 당목 저고리 바지[襦袴] 각 1건, 여자 장옷[長衣] 1건, 양항라(洋亢羅) 1필을 빼앗아 얻었습니다. 그때에도 저는 김덕성, 김말봉과 함께 밖에 있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빼앗은 돈과 재물은 각각 나누었는데 저에게는 당오전 100냥, 당목 10자를 주면서 말하기를, “품삯이다.”라고 하기에 저는 말하기를, “당목은 내가 지닌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돈 4월만을 받았습니다. 밤이 깊어서 출발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머물러 묵었다가 양주(楊州)의 장교에게 붙잡혔습니다.【560다】

심문 : 너는 입암 시장에서 도적 패거리임을 알았고, 일단 2일에 패거리를 따라 3곳에 갔었다. 진실로 양심이 있었다면 어찌 몸을 빼지 않았느냐? 그러다가 대충 말하기를 “짐을 짊어져서 밖에 있고 들어가지 않았으며 단지 품삯만 받았고 저지른 것이 없다.”라고 하며 빠져나갈 계획인데, 어찌 발뺌할 수 있겠느냐? 이밖에 도적질한 정황과 지녔던 무기가 어떤 모양인지를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했습니다. 정말로 직접 저지른 것이 없습니다. 사나운 도적임을 알았으나 일찍 몸을 빼지 못하고 유혹을 당해 여기에 이르렀으니 법대로 처벌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해당 무리들이 지녔던 물건의 경우, 도망친 최학선(崔學善) 및 단발한 자기 지녔던 권총 2자루로 도적질했습니다.

심문 : 같은 패거리는 몇 명이며 지금 어느 곳에 있느냐?

진술 : 매일 따라다니며 보니, 저 이외에 함께 다닌 자는 10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 김덕성, 김말봉, 이수만 등은 함께 붙잡혔고 그 밖의 나머지 여러 놈은 모두 낌새를 채고 【560라】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성명도 모르고 또한 어느 곳으로 달려갔는지도 모릅니다.


○ 도적놈 김덕성(金德成) 진술서

심문 : 성명은 무엇이며 나이는 얼마이며 거주지는 어느 곳이며 생업으로는 어떤 일을 하느냐?

진술 : 성명은 김덕성이고, 나이는 28세이며 거주지는 회양(淮陽) 신안 시장[新安場]이며 생업은 농민입니다.

심문 : 무슨 일로 붙잡혔느냐?

진술 : 지난 3월 10일쯤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철원(鐵原) 지역 주점에서 머물러 묵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묵었던 최학선(崔學善)이라는 자가 말하기를 “함께 가자.”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로 함께 가서 13일에 적성(積城) 입암 시장(笠巖場)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 8, 9명이 해당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각각 성명을 이야기한 후 이내 위협하며 말하기를, “나는 바로 도적질하는 사람이다.”라고 하고는 마침 그때 지나가는 내시(內侍) 1사람을 주점으로 붙잡아 들여 돈 100,000냥을 마련해 오라는 뜻으로 수없이 닦달하였습니다. 그 즈음에 내시가 사는 동네 백성 수십 명이 총을 쏘며 뒤쫓아 왔습니다. 【561가】그래서 해당 무리들과 저는 산으로 달려가 피했습니다. 밤을 새운 후 황방리(皇坊里)의 양반 권씨(權氏) 집에서 돈 500냥, 어음터[於音垈]의 김씨네 집에서 돈 430냥을 빼앗아 얻었습니다. 3월 17일에는 포천(抱川) 동면(東面)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서 당오전[當錢] 1,500냥, 당목(唐木), 광목(廣木) 총 120자, 흰모시[白苧] 1필, 광동포(廣東布) 2필 반, 당목 저고리 바지[襦袴] 각 1건, 여자 장옷[長衣] 1건 빼앗아 얻었습니다. 돈 500냥과 당목, 괌옥 총 80자는 도망친 최학선이 총 값으로 지니고 갔고 나머지는 돈 100냥, 당목 10자씩 나눠주었습니다. 때문에 받았고 그대로 해당 지역에 머물러 묵었다가 양주(楊州)의 장교에게 붙잡혔습니다. 잘못해 그 패거리에 떨어져서 장물을 참여해 받게 되었으니 비록 도적질하려는 본래 마음은 없었으나 어찌 해당 율문에서 벗어나겠습니까? 다만 감안해 처리해 주시기만을 기다립니다.

심문 : 너희들은 10명이 패거리를 지었으니 가는 곳마다 도적질 한 것이 분명 3, 4곳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사람 목숨을 해치는 짓거리가 있었을 것이다. 여태까지의 정황을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바르게 진술하라.【561나】

진술 : 비록 도망친 여러 놈들이 전날에 도적질한 것이 어떠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본 도적질은 정말로 이전 진술에서 했던 여러 곳입니다.


○ 도적놈 김말봉(金末奉) 진술서

심문 : 성명은 무엇이며 나이는 얼마이며 거주지는 어느 곳이며 생업으로는 어떤 일을 하느냐?

진술 : 성명은 김말봉이고, 나이는 27세이며 거주지는 광주(廣州)이며 생업은 봇짐장수입니다.

심문 : 무슨 일로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봇짐장수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공주(公州)에 사는 최학선(崔學善)과 함께 다니다가 생업에 실패한 후에 인천항에 빌붙어 머물며 일본인에게 고용되었습니다. 서울 이현(泥峴)의 일본인이 고용한다는 것을 들었는데 품삯이 적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올라가서 서울에 머물렀습니다. 이현에서 최학선을 우연히 만났는데 최가가 말하기를, “너는 이미 장사를 생업으로 하다가 실패했으니 나를 따라 강원도로 향해 가면 【561다】 받을 돈을 받아서 각각 본전으로 하여 장사하자.……”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달갑게 듣고 즉시 따라 갔습니다. 이때는 바로 3월 13일이었습니다. 적성 입암 시장에 가서 도착했더니 얼굴을 모르는 8, 9 사람이 그 주점에 있었는데 최씨와 인사한 후에 저를 소나무 숲으로 잡아가서는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여기에 왔느냐?”라고 하자 제가 미처 대답을 못하자 곁에 있던 자가 말하기를, “‘ 도적질하려고 와서 도착했다.’라는 뜻으로 대답하도록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대로 대답했더니 최가가 말하기를, “우리와 더불어 여러 곳을 도적질하고 빼앗은 재물로 밑천으로 삼아 장사하고 다시는 도적질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두세 번 권유했습니다. 그대로 주점으로 돌아와서 지나가던 내시(內侍) 1사람을 붙잡고 돈 100,000냥을 마련해 오라는 뜻으로 여러 가지로 닦달하였습니다. 그 즈음에 동네 백성 수십 명이 총을 쏘며 뒤쫓아 왔습니다. 때문에 저와 해당 무리들은 일제히 산으로 달려가 피했습니다. 밤을 새운 후 적성 황방리(皇坊里)의 양반 권씨(權氏) 집에서 돈 500냥, 어음터[於音垈]의 김씨네 집에서 돈 430냥, 포천(抱川) 동면(東面)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 집에서 돈 1,500냥, 포목 의복을 빼앗아 얻었습니다. 돈 100냥, 당목 10자씩 각각 몫을 나누었습니다.【561라】 때문에 저는 정말로 받았고 그대로 산골짜기 차가(車哥)의 집에서 묵었다가 양주(楊州)의 장교에게 붙잡혔습니다.

심문 : 너희들이 도적질한 것은 비단 이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니 여태까지 도적질한 것을 하나하나 다시 진술하라.

진술 : 정말로 이전 날에 도적질한 것은 없습니다.

심문 : 너희들이 도적질 했을 때 지녔던 물건은 바로 어떤 형태의 무기였느냐?

진술 : 도망친 자가 권총 2자루를 몸에 항상 지녔다가 이번에 도망칠 때 미처 지니고 가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해당 물건을 장교가 지니고 갔습니다.


○ 도적놈 이수만(李守萬) 진술서

심문 : 성명은 무엇이며 나이는 얼마이며 거주지는 어느 곳이며 생업으로는 어떤 일을 하느냐?

진술 : 성명은 이수만이고, 나이는 26세이며 거주지는 적성(積城) 두기포(斗基浦)이며, 생업은 농민입니다.【562가】

심문 : 무슨 일로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지난 3월쯤에 볼 일이 있어서 서울로 올라갔다가 13일 돌아오는 길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때 입암 시장에 도착했더니 처음 보는 얼굴인데 알지 못하는 8, 9명의 사람이 저를 붙잡고 재물을 뒤졌다가 주점으로 붙잡아 갔습니다. 마침 그때 내시(內侍) 1명이 말타고 오자 해당 무리들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재물 100,000냥을 뜯었는데 동네 백성들이 와서 뒤쫓자 각자 산 위로 피해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 후 적성 황방리(皇坊里)의 양반 권씨(權氏) 집에서 돈 500냥, 어음터[於音垈]의 김씨네 집에서 돈 430냥, 포천(抱川) 동면(東面)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서 돈 1,500냥, 포목, 의복 등의 물건을 해당 놈들이 빼앗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당오전 100냥, 당목 10자씩 각각 몫을 나누었는데 저도 또한 받았고 그대로 산골짜기 차가(車哥)의 집에서 묵었다가 양주(楊州)의 장교에게 붙잡혔습니다. 저는 처음에 붙잡혔고 나중에는 낮에는 함께 다녔고 밤에는 꽁꽁 묶여서 비록 몸을 빼려고 했으나 정말로 틈이 없어서 따라 다닌 나머지 붙잡혔습니다. 마음은 불량하지 않으며 【562나】정말로 이는 억울합니다. 삼가 원하건대 명확히 조사하고 처분하여 옥석을 구분해주실 일입니다.

심문 : 붙잡힌 후 5일 사이에 그물에서 벗어날 생각은 않고 달가운 마음으로 따라 다녔고 또한 장물을 간여한 후인데도 감히 “억울하다.”라고 하다니 꾸며대지 않음이 없다. 이전에 도적질 한 것을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저는 겪었던 것은 단지 이것일 따름입니다.

심문 : 김봉근, 김덕성, 김말봉, 이수만은 말하기를, “도적이다.”라고 했는데 붙잡힌 후에는 “유혹당했다.”라고 하거나 “저지른 것이 없다.”라고 했으니 이는 바로 버릇이고 의례적인 진술이다. 진실로 양심이 있으면 비록 위협하고 꽁꽁 묶였더라도 5일 사이에 몸을 빼낼 겨를이 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가는 곳 마다 따라다녔고 장물을 나눠 받았으니 네 스스로 생각하더라도 “억울하다.”라고 할 수 있느냐?

진술 : 패거리와 같이하여 5일 동안 도적질 한 것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법대로 처벌해 주시기만을 기다립니다.


○ 도적놈 홍범일(洪凡日) 진술서 【562다】

심문 : 성명은 무엇이며 나이는 얼마이며 거주지는 어느 곳이며 생업으로는 어떤 일을 하느냐?

진술 : 성명은 홍범일이고, 나이는 40세이며 거주지는 적성(積城)이며, 생업은 농사입니다.

심문 : 무슨 일로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농사로 생업을 삼아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7월쯤에 굶주림을 감당할 수 없어서 홍자성(洪子成), 홍운이(洪云伊), 고원준(高元俊)과 함게 양주(楊州) 묵은면(黙隱面) 발안리(發安里)의 정씨 집에 가서 모미(牟米) 3말, 흰쌀 2말을 훔쳐 얻어 나눠 먹었습니다. 같은 7월달 쯤에 위 항의 3명 및 부성(富城)의 홍경서(洪敬西) 등과 양주(楊州) 어등산면(於等山面) 삼거리(三巨里)의 이치일(李致日) 집에 가서 당오전 850냥을 빼앗아 얻어 나눠 먹었습니다. 같은 7월 14일에는 위항의 같은 패거리와 마전(麻田) 어음터[於音垈]의 이응삼(李應三) 집에서 당오전 430냥을 빼앗아 얻어 나눠썼습니다. 올해 3월 17일에는 포천(抱川) 송우 시장[松隅場]에 갔다가 홍번일(洪番日)의 이야기를 듣고 동면(東面) 마을 이름은 모르는 곳에 따라갔더니 이름이 최학선(崔學善), 【562라】 구둔이(具屯伊) 등 10여 사람이 길옆에 있다가 각자 성명을 이야기 한 후에 그대로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당오전[當錢] 1,500냥, 포목, 옷가지 등을 빼앗아 얻었고 돈 100냥, 당목 10자씩 나눠주었습니다. 때문에 받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제 성명이 도적놈들의 진술에서 나와서 나중에 양주(楊州)의 순교(巡校)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심문 : 네가 작년에 함께 다녔던 도적놈들은 모두들 어느 곳으로 갔느냐?

진술 : 사는 곳은 적성(積城) 상수리(相水里)입니다. 하지만 저는 붙잡힌 후에 듣건대 모두들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심문 : 너는 도적질 한 것을 비록 말하기를, ‘굶주림 때문이다.’라고는 하지만 15, 6명이 패거리 지어 3곳에서 돈과 쌀을 빼앗아 얻고 나중에는 또 다른 도적 패거리에 들어가서 재물을 빼앗고 장물을 나누었으니 어찌 중한 율문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진술 : 다만 법대로 처벌해 주시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 병에 걸린 황의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63가】

제35호 질품서(質稟書)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에서 징역으로 처리한 죄인 황의성(黃義成)에 대해 형명부(刑名簿)를 이미 작성하여 보고했습니다. 준절도(准竊盜)로 율문을 검토한 것에 대해 갑자기 속전(贖錢)을 거두는 것은 비로 규정은 아니라 위 황의성이 몸에 병이들어 바야흐로 고통스러워하며 정말로 오늘내일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또한 보석(保釋)으로 처리하는 것은 없으니 참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가볍게 처리한다.[惟輕]’라는 혜택을 시행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일의 상황을 제대로 제때 보고하지 못해 각 죄수를 뽑아서 보고할 즈음에 그 중에 섞여 들어가서 해당 형명부를 갑자기 먼저 작성해 보고하게 되었으니 일이 두렵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21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홍(李根洪)【563나】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대신(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벽동군에서 사망한 초산군 김원서의 정범 이평국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63다】

질품서(質稟書) 제64호

관할 벽동군(碧潼郡) 별면(別面)의 사망한 초산군(楚山郡) 별하면(別下面)에 옮겨둔 김원서(金元瑞) 시신의 초검안(初檢案) 복검안(覆檢案)을 차례대로 접수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정수리 왼쪽[偏左]은 바로 급소[要害]에 해당하는데, 상처 흔적이 넓고 컸습니다. 증거가 가장 핵심인데 목격한 것이 확실하니, 실제 사망 원인의 경우 ‘얻어맞았다.[被打]’라는 점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시체는 즉시 내다 매장했습니다.

정범(正犯) 이평국(李平國)의 경우, 그는 사망자에 대해 본래 묵은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가 소란을 금지하면서{禁擾} 설령 심하게 꾸짖었을지라도 온순한 말로 대답하여 서로 다그침이 없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도 술 취해 분노하여 잡히는 대로 때려서 사람을 죽이고 요행히 벗어나려고 계획하여 줄곧 동료에게 떠넘겼으니 더욱 매우 밉살스럽습니다.

최승걸(崔承傑), 임성엽(林成燁), 이시용(李時容), 이시욱(李時旭) 등의 경우, “더러 북[皷]으로 때리거나 벼루로 때렸다.”라고 하며 범인 이가가 지목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족[苦主]은 말하기를, “애당초 없었다.”라고 하였고 증인은 말하기를, “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563라】 따라서 정범(正犯)으로 이평국을 삼은 것은 결단코 의혹이 없습니다. 이시욱이 검험 전에 도망쳤고, 해당 시체는 이시욱 집에 옮겨 두었으니 의혹이 없을 수 없습니다. 형벌의 명목상 중요한 것은 사람을 죽인 것보다 제일인 것은 없습니다. 심사하는 원칙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해당 범인 이평국, 간련 최승걸(崔承傑), 임성엽(林成燁), 이시용 및 목격 증인 김치황(金致璜)을 모두 즉시 압송해 올려서 본 재판소에서 다시 심리했습니다.

병오년(1906) 1월 21일에 해당 범인 이평국이 최승걸, 임성택, 이시용, 이시욱 등과 함께 술 모임에 짝지어 벽동군(碧潼郡) 별면(別面) 입석리(立石里)의 해당 목격 증인 김치황 집에 갔습니다. 한 그릇 술을 나눠 마신 후 돌아가는 길에 글방[書齋]에 들렸습니다. 글방[書齋]에 있던 북통[鼓桶]으로 최승걸 등이 노래부르려고 하자 사망자 김원서는 글방지기[齋直]인데 밖에서 들어와서 최승걸을 꾸짖어 소란스러워졌고 상투를 잡고 약간 때리자 최승걸과 임성엽 등의 경우 김원서와는 어른과 아랫사람 사이인 탓에 감히 때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범인 【564가】 이평국이 나무 몽둥이로 2차례 김원서의 머리를 때려서 넘어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다음날인 22일 이른 아침에 사망했습니다. 초검때에 해당 범인은 “먼저 때린 것으로 진술하고 자복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간련 최승걸 등은 “애당초 때린 일이 없고 시체를 이시욱의 집에 옮겨둔 것은 최근에 빚어진 일이다.” 라고 한 사실은 증인 진술과 간련 등의 진술에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해당 범인 이평국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으로 처리한다.[鬪敺를因야人을殺者絞에處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는 것이 해당합니다. 하지만 해당 범인은 사망자와는 본래 감정이나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몽둥이로 때린 것은 정말로 술주정[酒使]에서 나온 것이고, 사망자가 죽은 것은 정말로 고의는 아니었으니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간련 최승걸, 임성엽, 이시용 등은 비록 직접 저지른 것은 없으나 싸우는 마당에 함께 참여했으니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0조 본 절의 ‘사정으로 2사람 이상이【564나】 함께 저질렀는데 나머지 사람이다.[事情으로二人以上이共犯ᄒᆞᆫ餘人]’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각각 태(笞) 100대로 처리할만합니다. 하지만 해당 수범(首犯)이 오로지 떠넘기만을 일삼고 있으니 본 재판소에서 섣불리 결단하기 어렵습니다. 지령을 기다려 처리 판결한 계획입니다.

도망 중인 이시욱의 경우, 기어이 염탐해 붙잡을 계획입니다. 목격 증인 김치황 이하 심문대상자는 모두 석방케 했습니다.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 각 1건과 본 재판소에서 심문하고 진술한 모든 서류를 함께 싸서 올려보냅니다.

사망자의 둘째 아들 김취성(金就成)이 또한 와서 대령했습니다. 하지만 나이도 미성년이기 때문에 한 차례 매질하지 않고 심문한 후에 구두 진술을 별지에 원본을 베껴서 아울러 첨부합니다. 이에 질품(質稟)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19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564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옥사(獄事)의 범인 이평국(李平國), 나이 28세, 거주시 초산군(楚山郡) 풍면(豐面)【565가】

심문 : 벽동군(碧潼郡) 별면(別面)의 사망한 사람 김원서(金元瑞)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에서 너는 진술하기를,

“저는 다른 면에서 온 나그네여서 김원서와는 감정이 없었으니 어찌 구타했겠습니까? 단지 술모임이었는데 최승걸(崔承傑)은 김원서에게 상투를 잡혔고 임성엽(林成燁), 이시욱(李時旭), 이시용(李時容)은 김원서를 때렸으나 저는 최승걸, 임성엽게 유혹을 당해 범인 항목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다.

최승걸은 진술하기를,

“그날 김원서가 소란을 금지하고 회초리를 휘두르자 여러 사람들이 문을 나왔으니 어느 겨를에 때렸겠습니까? 김원서가 죽은 후에 그가 저와 함께 고문을 받을 때에 그가 죄를 나누는 것으로 진술을 바치자고 부탁했으나 물리치고 들어주지 않자 이로 인해 감정을 품어 이렇게 거짓 무고했습니다.”

라고 했고 임성엽(林成燁)은 진술하기를,

“흰 갓[白笠]을 쓴 사람이 나무 몽둥이로 김원서의 얼굴을 때렸는데 흰 갓을 쓴 사람 그를 김치황(金致璜)이 뒤쫓아 붙잡았다.”

라고 했다. 김치황이 진술하기를,

“그날 김원서과 다른 사람과 다툰다는 것을 듣고 급히 문밖으로 나가보니 흰 갓을 쓴 사람이 몽둥이로 김원서를 두 차례 때렸습니다. 때문에 【565나】 이런 뜻으로 김원서의 아내와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흰 갓을 쓴 그를 먼저 붙잡았습니다.”

라고 했다. 너는 죽으려는 가운데서 살려는 계책으로 저지를 죄를 비록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하나 너는 다른 면(面)의 사람으로 흰 갓을 쓰고 왔는데 흰 갓을 쓰고 때린 것을 증인[證佐]이 목격했다. 또 유족인 김 조이의 진술로 보더라도 “흰 갓은 이평국인데 남편을 몽둥이로 때리는 상황을 그녀도 목격했다.”라고 했다. 따라서 네가 갖가지 꾀로 꾸민다고 해도 여러 사람이 눈으로 본 것은 어찌하겠느냐? 스스로 지은 재앙은 결코 피할 수 없다. 지금 다시 심문하는 마당에 전처럼 잡아떼지 말고 사실대로 진술을 바쳐서 옥사를 결말지을 수 있도록 할 일이다.

진술 : 저의 진술은 이미 초검안과 복검안에서 다 했습니다. 올해 음력 1월 21일에 저는 최승걸, 임성엽, 이시용, 이시욱과 더불어 술 모임 하려고 벽동군(碧潼郡) 별면(別面) 입석리(立石里) 김치황의 집에 짝지어 가서 술 한 그릇을 마시고 돌아온ㄴ 길에 글방에 들어가서 【565다】 해당 글방에 있던 북통[鼓桶]을 최승걸 등이 치며 노래 부르려고 하자 김원서는 재기기[齋直]인데 밖에서 들어와 최승걸을 꾸짖으며 말하기를,

“너는 어떤 무리이기에 우리 집에 와서 소란을 부리느냐?”

라고 하며 그대로 즉시 상투를 잡고 약간 휘둘러 때렸더니 임성엽은 목침으로 때리고 이시옥은 벼루로 때렸으며 이시용은 손으로 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간에서 만류하여 그치게 했습니다. 그때 흰 갓을 쓴 자는 정말로 바로 저이지만 저는 정말로 때리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초검 때에 제가 “김원서를 때렸다.”러고 바로 진술한 것은 최승걸과 제가 “5명이 함께 때렸다.”라고 서로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약속을 어기지 않으려고 “때렸다.”라고 진술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최승걸 등은 오로지 저에게 떠넘기고 있으니 제가 “때렸다.”라고 진술을 바친 것은 지금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약속을 어긴 것은 진실로 교활하고 밉살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사망자의 시체를 제 집에 두지 않고 이시욱의 집에 옮겨두었고 뿐만 아니라 이시욱은 이미 도망쳤으니, 만약 저지른 짓이 없다면 어찌 도망쳤겠습니까? 분명 이는 이시욱이 【565라】 저지른 짓입니다. 기어이 붙잡아서 사실을 조사해 처분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간련(干連) 최승걸(崔承傑), 나이 34세, 거주지 초산 별하면(別下面)

심문 :벽동군(碧潼郡) 별면(別面)의 사망한 김원서(金元瑞) 옥사의 초검안(初檢案) 복검안(覆檢案)에 있는 너의 이전 진술에서 말하기를,

“김원서가 소란을 금지하고 회초리를 휘두르자 여러 사람들이 문을 나왔습니다. 제가 돌아보니 김치황은 이평국이 김원서를 때리던 나무 몽둥이를 빼앗아 던져버렸다.”

라고 했다. 그리고 말하기를,

“제가 이평국과 붙잡혔을 때 이평국이 각 사람들에게 죄를 나누자고 비록 부탁하였으나 불리치고 들어주지 않았더니 이로 인해 감정을 맺고 저를 무고했습니다.”

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이평국이 진술한 것을 들으니,

“김원서가 소란을 금지하고 회초리를 휘두르자 임성엽, 이시욱, 이시용이 함께 때렸고, 그는 나에게 ‘함께 때렸다.’라는 식으로 진술을 바치고 죄를 나누자는 뜻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검험을 시행할 때에 그는 이미 거부하여 물리쳤으며 사망자의 시체를 이시욱의 집에 옮겨 두었고 이시욱 또한 도망쳤으니 분명 이는 이시욱이 【566가】 저지른 짓입니다.”

라고 했다. 지금 사망자 이원서를 너희들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의하여 같이 때렸는데 더러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오로지 떠넘기기만을 일삼을 수 있단 말이냐? 너희들이 정말로 함께 저지른 것이 없으면 어찌 끌어 들일 리가 있겠느냐? 시체를 이평국 집에 두지 않고 반드시 이시욱 집에 두었던 것은 바로 이시욱이 저지른 짓이 아니겠느냐? 전처럼 떠넘기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할 일이다.

진술 : 저의 진술은 이미 초검안과 복검안에서 다 했습니다. 김원서가 소란을 금지하려고 비롯 제 상투를 잡았으나 저는 김원서와는 어른과 아랫사람 사이여서 자연 피해서 밖으로 나왔을 뿐입니다. 흰 갓을 쓴 사람이 김원서를 몽둥이로 때리는 것에 대해서는 김원서의 아내와 아들이 분명 목격했습니다. 사망자가 사망한 것은 만약 다른 사람의 손 때문이었다면 그 아내와 아들이 어찌 범인은 나두고 다른 사람을 뽑았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평국이 각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살아보려는 계획이 아님이 없습니다.

초검관이 바야흐로 지역에 도착했을 때 이평국은 제가 이르기를,

“김원서가 회초리를 휘두를 때에 너는 먼저 문밖에 나갔으니 굳이 너를 의지할 것은 없다. 너는 나의 이야기대로 여러 사람이 함께 【566나】 때렸다는 식으로 진술을 바치면 너와 나는 모두 살 것이니 옳은 일이 아니냐?”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대답하기를,

“살은 비록 나눌 수 있지만, 죄를 어찌 나눌 수 있겠느냐?”

라고 하니 이평국이 올바른 이야기를 따르지 않고 줄곧 간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밝고 밝으니 죄는 나눌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초검과 복검 때에 사실대로 진술을 바쳤습니다. 시체를 이시욱의 집에 옮겨둔 일의 경우, 이평국의 집은 90리나 멀었고 이시욱의 집은 조금 가까울 뿐만 아니라 도망친 것을 미워하여 시체를 옮겨둔 것입니다. 비록 도망친 것으로 의혹의 단서를 삼을 수 있으나 옥사의 변고는 저희들이 함께 갔던 때에 발생했으니 옥사의 겁을 먹고 도망친 것은 진실로 형세가 그렇습니다. “임성엽, 이시용 등이 함께 때렸다.”라는 이야기는 정말로 이평국이 엉뚱하게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날 때렸던 흰 갓을 쓴 사람에 대해서는 비단 저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에게 조사해보더라도 자연 다 아시게 될 일입니다.


간련(干連) 임성엽(林成燁), 나이 19세, 거주지 초산(楚山) 별하면(別下面)

심문 : 벽동군(碧潼郡) 별면(別面)의 사망한 김원서(金元瑞) 옥사의 초검안(初檢案) 복검안(覆檢案)에 있는 너의 이전 진술에서 말하기를,【566다】

“김치황이 큰 소리로 ‘흰 갓을 쓴 자가 김원서를 때렸다.’라고 한 것을 분명 들어 알았습니다. 저는 애당초 술에 취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목침으로 때릴 수 있겠습니까? 흰 갓을 쓴 자는 바로 이평국입니다. 각 사람들에게 조사하고 심문해보신다면 자연 환히 아실 것입니다.”

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 이평국의 진술을 들으니,

“그는 목침으로 김원서를 때렸고 저는 중간에서 만류하여 그치게 했다.”

라고 했다. 그날 너희들은 술 취한 기운에 글방에 들어가서 북을 치는데 김원서가 회초리를 휘두르며 금지하는 것을 미워하여 5사람이 함께 때린 것은 형세상 반드시 이를 것이었다. 5사람 중이 1사람이 도망쳤으니 만약 저지른 짓이 없다면 어찌 도망쳤겠느냐? 지금 다시 심문하는 마당이니 이전처럼 떠넘기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할 일이다.

진술 : 저의 진술은 이미 여태까지의 검안에서 다했습니다. 김원서가 비록 재지기이라고는 하지만 바로 향족(鄕族)입니다. 그리고 저는 나이가 어리고 김원서를 어른으로 대접했습니다. 어른과 아랫사람 사이에 어찌 감히 때리겠습니까? 이평국이 몽둥이로 김원서를 때리는 것은 비단 제가 목격했던 것 뿐만 아니라 김치황도 【566라】 말하기를,

“흰 갓을 쓴 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족도 또한 말하기를,

“흰 갓을 쓴 자이다.”

라고 했으니 흰 갓을 “만약 다른 사람이 썼다.”라고 한다면 더러 떠넘길 수 있지만, 그는 몽둥이로 때리고 또 썼던 것에 대해서 증거가 딱 들어맞으니 어찌 감히 잡아떼겠습니까?

그도 또한 피하기 어려움을 알았기 때문에 초검 때에 “몽둥이를 빼앗아 먼저 때렸다.”라고 진술을 바쳤습니다. 지금 갖가지 계획으로 살기를 도모하기 위해 이렇게 떠넘겼으니 어찌 통탄스럽지 않겠습니까? 초검 때에 이평국은 저와 함께 구속되어 “‘5사람이 함께 때렸다.’라는 식으로 진술을 바치면 아마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러 가지로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엉뚱하게 저를 끌어들인 것은 정말로 제가 그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것에 감정을 품은 것입니다. 그가 비록 감정을 품었으니 신명이 계시는데 어찌 얼굴을 안다고 거짓 진술하겠습니까? 김치황에게 물어보신다면 삼가 생각건대 환히 아실 일입니다.


간련(干連) 이시용(李時容), 나이 25세, 거주지 초산(楚山) 별하면(別下面)

심문 : 벽동군(碧潼郡) 별면(別面)의 사망한 김원서(金元瑞) 옥사의 초검안(初檢案) 복검안(覆檢案)에 있는 너의 이전 진술에서 말하기를,【567가】

“그날 여러 사람이 금지하고 막았기 때문에 모두 집에서 나왔으니 제가 어느 겨를에 때렸겠습니까? 이평국이 몸둥이로 김원서를 때린 것은 사망자의 아내와 자식, 김치황이 정말로 목격했습니다.”

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이평국의 진술을 들으니,

“그가 손으로 김원서를 때렸다.”

라고 했다. 너희들 5명이 함께 모의하고 같이 때렸고 변고가 발생하자 김원서에게 떠넘긴 것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이번 다시 심문하는 마당이니 사실대로 바르게 아뢸 일이다.

진술 : 저의 진술은 여태까지의 문안에서 이미 다했습니다. 그날 김원서가 소란을 금지했는데 먼저 최승걸의 상투를 붙잡자 최승걸이 즉시 밖으로 나갔고, 임성엽, 이시욱과 저는 계속해서 나갔고 함께 구타한 일이 없습니다. 이평국은 혈기 탓에 몽둥이로 김원서를 때린 것은 정말로 목격했습니다. 비록 그가 각 사람들에게 떠넘기기는 하나 유족과 증인이 분명이 목격했으니 증인에게 물어보더라도 자연 환히 아실 것입니다. 다만 원하건대 명확히 조사하여 【567나】 엉뚱하게 걸리는 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목격 증인[看證] 김치황(金致璜), 나이 28세, 거주지 초산(楚山) 별하면(別下面)

심문 : 벽동군(碧潼郡) 별면(別面)의 사망한 김원서(金元瑞) 옥사의 초검안(初檢案) 복검안(覆檢案)에 있는 너의 이전 진술에서 말하기를,

“저는 문밖으로 나와 흰 갓을 쓴 사람이 김원서를 때리는 것을 바라보고는 급히 글방에 도착했는데 또 최승걸이 문과 창을 때려 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평국, 최승걸, 이시욱을 꽁꽁 묶어두고 그 밖의 술취한 무리들은 수색해 탐지하려고 주변으로 가서 돌아 도착했더니 이시욱은 그 사이 도망쳤다.”

라고 했다. 이번에 이평국이 진술한 것을 들으니,

“저는 비록 흰 갓을 썼으나 애당초 김원서를 때리지 않았다.”

라고 했다. 또 최승걸이 진술한 것을 들으니,

“문과 창을 때려부셨다는 이야기를 애당초 진술을 바치지 않았다.”

라고 했다. 더러 이평국과 최승걸이 사실을 꺼린 것이냐? 아니면 또한 네가 거짓 진술한 것이냐? 지금 다시 심문하는 마당에 사실대로 아뢰어 사안을 감안할 수 있도록 할 일이다.

진술 : 저의 진술은 이미 초검안과 복검안에서 다했습니다. 음력 1월 21이 저물녘에 들으니 【567다】“김원서 집에서 흰 갓을 쓴 자가 사람을 때린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급히 가서 보니 흰 갓을 쓴 사람이 정말로 김원서를 때렸는데 김원서는 쓰러져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먼저 흰 갓을 쓴 사람 이평국을 붙잡아서 집안에 꽁꽁 묶어두었습니다. 또 들으니, “최승걸이 김원서에게 상투를 잡힌 까닭에 밖으로 나가 창을 부셨다.”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짝지어 와서 이렇게 사람에게 상쳐를 입혔습니다. 때문에 최승걸을 계속해서 또 붙잡았습니다. 그밖에 술취한 무리들을 모두 붙잡으려고 이웃에 갔더니 이시욱은 옥사에 겁나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22일에 김원서는 사망했습니다.

이평국이 김원서를 때린 것을 제가 만약 목격하지 못했다면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는데 어찌 감히 거짓 진술하겠습니까? 이평국이 각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은 살기는 도모하려고 꾀하여 그러한 것입니다. 최승걸, 임성엽, 이시용 등이 때린 일은 애당초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원하건대 명확히 조사하여 처리판결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567라】


정범(正犯) 이평국(李平國), 간련(干連) 최승걸(崔承傑), 목격증인[看證] 김치황(金致璜)을대질했다.[面質]

심문 : 김원서가 사망한 일에 대해 이평국 너는 진술하기를, “‘5사람이 함께 때렸다.’라는 뜻으로 비록 초검 때에 진술을 바쳤으나 ‘5사람이 함께 때렸다.’라는 식으로 진술은 바친 것은 이미 서로 약속한 것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고 정말로 때린 행동은 없었다.”라고 했다. 최승걸, 김치황 너희들은 말하기를, “흰 갓을 쓴 자가 나무 몽둥이로 김원서를 때렸는데 흰 갓을 쓴 자는 바로 이평국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래저래 진술이 서로 모순되니 그 사이 정황을 대질하여 결말을 지을 일이다.

이평국이 최승걸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함께 글방에 갔는데 재지기[齋直] 김원서가 너의 부여잡자 너는 먼저 밖으로 나가서 문과 창을 부셨고 임성엽은 안에서 서로 때렸다. 때문에 나는 【568가】 만류하여 그치게 했을 뿐이고 애당초 저지른 짓이 없다. 차라리 5사람이 같이 저질렀다고 말할 수는 있을지언정 어찌하여 나에게 오로지 떠넘기느냐? 내가 죽고 네가 살면 네 마음이 편안하겠느냐? 또 김치황으로 말하자면 너와 나는 감정이나 원한이 없고 처음 보는 사람이다. 어찌 그리 매우 미워하여 사람을 헤아릴 수 없는 곳에 빠뜨린단 말이냐? 오르락내리락하지 말고 사실대로 아뢰어 재앙에 엉뚱하게 걸려들지 않도록 해 줄 일이다.

최승걸이 이평국에게 말하기를,

“너는 창문을 때린 것으로 꼬투리를 잡으나, 그때 김원서는 내 상투를 잡았기 때문에 몸을 빼서 밖으로 나와서 기운이 치솟아 한 차례 창문을 때렸을 뿐이다. 각 사람들이 또 피해서 나왔고 너는 마당에서 나무 몽둥이로 김원서를 때린 일은 김원서는 가족과 김치황이 분명이 목격했다. 비록 다른 사람에게 재앙을 떠넘기려고 하나 여러 사람이 본 것을 어찌하겠느냐? 또 네 이야기를 듣지 않아서 나에게 감정을 품었으나 죄는 죄지은 대로 돌아가니 스스로 지은 것을 피하기 어렵다. 내가 본 것을 너는 스스로 바르게 아뢰어 하늘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568나】

김치황이 이평국에게 말하기를,

“‘남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라는 나라의 법률은 매우 엄하다. 내가 더러 사사로움에 얽매어 비록 너를 보호하려고 한들 유족이 목격하고 각 사람들이 꼬치꼬치 이야기했으니 어찌 1사람의 손으로 여러 사람의 눈을 가릴 수 있겠느냐? 내가 보건대 흰 갓을 쓴 사람을 2차례 김원서의 머리 부분을 때리자 김원서가 때리는 것에 따라 마침내 쓰러져서 결국 사망했다. 따라서 이번 옥사의 정범의 경우 네가 아니면 누구이겠느냐? 신명(神明)이 위에 계시니 굳이 구차하게 꾸며대지 않은 것이 좋을 것이다.

이평국이 최승걸, 김치황에게 말하기를,

“나는 정말로 저지른 것이 없는데 너희들은 조금도 아끼고 보호해 주지 않고 이처럼 숨김없이 이야기하니 비록 변명하더라도 어찌 가능하겠느냐? 나는 ‘먼저 때렸다.’라는 뜻으로 초검에서 진술을 바쳤으나 나의 혀가 재앙을 가져왔으니 누구를 원망하고 허물하겠느냐? 나는 사망자와 애당초 감정과 원망이 없었다. 설사 때렸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고의로 그러한 것은 아니고 이는 실수이다. 반드시 법률 기관에서 자연 참작이 있을 것이다. 다만 법대로 처리해주시기만을 기다립니다.【568다】


유족 김취성(金就成), 나이 13세, 거주지 초산(楚山) 별면(別面)

진술 : 올해 음력 1월 21일에 이평국이 최승걸, 이시용, 이시욱, 임성엽 등과 더불어 제 집에 와서 시끌벅적 소란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제 아버지 김원서가 금지하자 최승걸 등 4명이 문밖으로 피해 나갔고 흰 갓을 쓴 사람이 나무 몽둥이로 제 아버지를 때리자 제 아버지는 문밖에 쓰러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몸조리도 하지 못하고 다음날 새벽에 사망했습니다. 흰 갓을 쓴 사람의 성명을 알지 못한 탓에 저는 “흰 갓을 쓴 자가 사람을 때렸다.”라는 뜻으로 이웃 사람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 했습니다. 흰 갓을 쓴 사람은 바로 이평국입니다. 제 아버지를 때려죽인 자의 경우 이평국이 아니면 누구이겠습니까? 다만 원하건대 목숨으로 대신 갚도록 하여 아버지의 원통함을 씻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 법부 훈령에 따라 손창근 등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69가】

보고서(報告書) 제37호

방금 도착한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23호를 받들었습니다.

지난번 제19호 훈령을 받들었는데 “해당 범인 손창근(孫昌根)을 강도율(强盜律)에서 한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정 내용을 지난 4월 24일에 다시 선고했더니 해당 범인은 정말로 불복하는 속뜻이 없어서 상소 기한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먼저 보고했습니다.

이번에 매우 엄한 훈령 지시를 받들고 보니 거행하는 도리상 두렵기 그지 없습니다. 해당 범인에 대해 수정, 선고한 날짜는 정말로 광무 10년(1906) 4월 24일에 있었고 형벌 집행 날짜의 경우 이번 5월 1일이 이미 경과하였기에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照諒}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21일【569나】

강원도 재판소 판사 서리(江原道裁判所判事署理) 춘천 군수(春川郡守) 이명래(李明來)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훈2등(勳二等)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569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원주군(原州郡) 군내면(郡內面) 상동(上洞), 성명 손창근(孫昌根), 나이 6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강도율(强盜律)> 제618조의 ‘단 3사람 이상이 함께 모의하여 도적질한 경우 강도로 따져 따진다.[但三人以上이共謀爲盜한者는强盜로論]’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처리할만하다. 하지만 해당 범인들이 도적질 했을 때 무기를 지니지 않았고 위협한 자취가 없었다. 정황을 참작하고 자취를 캐보아 용서할 만한다.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했다.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39년(1935) 4월 23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일

·비고[事故] : 같은 패거리 강덕수(姜德守), 송화선(宋化先), 손덕수(孫德守) 등과 더불어 원주 문 도사(文都事)의 집 돈 700냥을 빼앗아 얻고 이름 모르는 박 상주[喪人]집에서 돈 50냥을 빼앗아 얻은 일


● 징역 죄인 이서보의 범죄 기록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70가】

보고서(報告書) 제38호

방금 도착한 법부(法部) 지령(指令) 제25호를 받들어 징역 15년으로 처리한 해당 죄인 이서보(李瑞甫)의 형명부(刑名簿)를 비고[事故]란에 자세히 기록하여 즉시 올려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照諒}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21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 서리(江原道裁判所判事署理) 춘천 군수(春川郡守) 이명래(李明來)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훈2등(勳二等)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570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원주군(原州郡)강천면(江天面) 가곡(佳谷), 성명 이서보(李瑞甫), 나이 5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방화죄(放火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강도율(强盜律)> 제606조의 ‘고의로 불을 질러 공공이나 개인 건물을 불 지른 경우[故意로放火하야 公私屋을燒한者]’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1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4년(1920) 4월 11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19일

·비고[事故] : 남복희(南福熙) 집에 불을 질렀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 꺼져서 불이 타는데 이르지 못한 일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71가】

보고서(報告書) 제40호

지난 4월달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형명부(刑名簿)를 규정대로 작성해 올립니다. 속전(贖錢)으로 거둬들인 것인 명세서(明細書)를 모두 첨부합니다. 기결[已決] 징역 죄인[役丁]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및 미결수(未決囚)의 죄명(罪名), 수감, 선고 날짜와 법부에 보고하여 지령을 받든 날짜를 아래[左開]와 같이 보고하니 조사{查照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1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윤철규(尹喆圭)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아래[左開]【571나】

기결수 명단[已決囚秩]【571다】

·최선일(崔善日),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3월 20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9월 30일 한 등급 감등, 광무 12년(1908) 7월 30일 기한 만료

·최정화(崔正化),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맹명술(孟明述), 옥사에 앞장선 죄인[獄事首倡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택규(李澤珪), 옥사에 앞장선 죄인[獄事首倡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신영실(申永實),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운석(鄭雲錫),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황록(金黃祿), 옥사의 피고 죄인[獄事被告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1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백원(李伯元),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1월 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성오(李成五), 강도죄(强盜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23년(1919) 12월 24일 기한 만료【571라】

·권맹문(權孟文), 절도죄(竊盜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23년(1919) 12월 24일 기한 만료

·김대홍(金大弘),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1월 16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11년(1907) 7월 15일 기한 만료

·윤 조이(尹召史), 옥사의 간련 죄인[獄事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2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민긍현(閔肯鉉),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성식(金聖植), 절도죄(窃盜罪), 금고 7개월, 광무 9년(1905) 1월 13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 10년(1906) 6월 12일 기한 만료

·이응백(李應伯),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경술(李庚戌),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순일(金順日),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서성선(徐聖先), 과부를 겁준 죄[劫寡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공란), 광무 20년(1916) 3월 24일 기한 만료

·김무진(金戊辰), 사기죄[騙財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공란), 광무 20년(1916) 3월 24일 기한 만료【572가】

·송춘석(宋春石), 체포에 저항한 죄[拒捕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공란), 광무 25년(1921) 3월 24일 기한 만료

·허봉용(許奉用), 체포에 저항한 죄[拒捕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공란), 광무 25년(1921) 3월 24일 기한 만료

·채치선(蔡致先), 체포에 저항하는데 따른 죄[拒捕隨從罪],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공란), 광무 17년(1913) 3월 24일 기한 만료

·박흥대(朴興大), 강도죄(强盜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공란), 광무 13년(1909) 3월 24일 기한 만료

·오순원(吳順元), 강도죄(强盜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공란), 광무 13년(1909) 3월 24일 기한 만료

·마기주(馬基周), 강도죄(强盜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3월 29일, (공란), 광무 13년(1909) 3월 29일 기한 만료

·이성필(李聖必), 강도죄(强盜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3월 29일, (공란), 광무 13년(1909) 3월 29일 기한 만료

·조맹도(趙孟道), 옥사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4월 29일, (공란), 광무 25년(1921) 4월 25일 기한 만료


미결수 명단[未決囚秩]【572다】

·유원삼(柳元三), 옥사의 간범 죄인[獄事干犯罪], 광무 10년(1906) 4월 15일 수감, 광무 10년(1906) 4월 21일 지령을 받들어 재조사[更査]

·이규환(李圭煥), 관인을 위조하여 사기쳐 빚을 낸 죄[僞造官印詐欺出債罪], 광무 10년(1906) 3월 15일 수감, 광무 10년(1906) 3월 28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85조의 ‘인장을 위조했다.[印章僞造]’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15일 범행을 아울러 재보고, (공란)

·김익제(金益濟), 사기쳐 재물을 얻은 죄[詐欺取財罪], 광무 10년(1906) 3월 15일 수감, 광무 10년(1906) 3월 28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0조의 ‘1,200냥 이상이다.[千二百兩以上]’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15일 범행을 수정하여 재보고, (공란)

·엄덕용(嚴德容), 사기를 당해 재물을 빌린 죄[見欺借財罪], 광무 10년(1906) 3월 15일 수감, 광무 10년(1906) 3월 28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8조의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15일 재보고, (공란)

·정덕화(鄭德化),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4월 4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8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16일 법부에 보고, (공란)

·이일경(李一春京)152),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153) 26일 수감, 광무 10년(1906) 4월 1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7일 법부에 보고, 광무 10년(1906) 4월 25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춘화(金春化),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154) 26일 수감, 광무 10년(1906) 4월 1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7일 법부에 보고, 광무 10년(1906) 4월 25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칠원(金七元),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3월 27일 수감, 광무 10년(1906) 4월 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두 등급을 감등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16일 법부에 보고, (공란)

·송한빈(宋漢彬),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3월 27일 수감, 광무 10년(1906) 4월 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두 등급을 감등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16일 법부에 보고, (공란)【572라】

·강명희(姜明喜),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3월 27일 수감, 광무 10년(1906) 4월 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두 등급을 감등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16일 법부에 보고, (공란)

·김대용(金大用),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일 수감, 광무 10년(1906) 4월 22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공란), (공란)

·최영원(崔永元),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5일 수감, 광무 10년(1906) 4월 24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공란), (공란)

·권춘화(權春化),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5일 수감, 광무 10년(1906) 4월 24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한등급 감등하여 선고, (공란), (공란)

·주일원(周一元),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5일 수감, 광무 10년(1906) 4월 24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한등급 감등하여 선고, (공란), (공란)

·유낙붕(柳樂朋),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5일 수감, 초심(初審)했으나 선고하지 않음, (공란), (공란)

·이희이(李喜伊),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7일 수감, 심리하지 않음, (공란), (공란)

·유시수(柳時水),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7일 수감, 심리하지 않음, (공란), (공란)

·박선좌(朴善佐),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9일 수감, 심리하지 않음, (공란), (공란)

·오용이(吳用伊),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9일 수감, 심리하지 않음, (공란), (공란)【573가】

·배영준(裵永俊),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9일 수감, 심리하지 않음, (공란), (공란)

·이흥수(李興水),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9일 수감, 심리하지 않음, (공란), (공란)

·강원백(康元伯), 일진회를 핑계대고 폐단을 지은 죄[藉會作弊罪], 광무 10년(1906) 4월 20일 수감, 심리하지 않음, (공란), (공란)

·김동찬(金東燦), 남의 집 재산을 부순 죄[破人家産罪], 광무 10년(1906) 4월 25일 수감, 심리하지 않음, (공란), (공란)

·이여천(李汝天), 사람들을 모아 남을 핍박한 죄[會衆逼人罪], 광무 10년(1906) 4월 25일 수감, 심리하지 않음, (공란), (공란)

·장덕모(張德模), 사람들을 모아 남을 핍박한 죄[會衆逼人罪], 광무 10년(1906) 4월 25일 수감, 심리하지 않음, (공란), (공란)

·박화성(朴化成), 사람들을 모아 남을 핍박한 죄[會衆逼人罪], 광무 10년(1906) 4월 25일 수감, 심리하지 않음, (공란), (공란)

·박춘보(朴春甫), 사람들을 모아 남을 핍박한 죄[會衆逼人罪], 광무 10년(1906) 4월 25일 수감, 심리하지 않음, (공란), (공란)

·김기남(金箕南), 금을 캐는데 밭을 망친 죄[採金犯田罪], 광무 10년(1906) 4월 28일 수감, 심리하지 않음, (공란), (공란)

·김기항(金箕恒), 금을 캐는데 밭을 망친 죄[採金犯田罪], 광무 10년(1906) 4월 28일 수감, 심리하지 않음, (공란), (공란)【573나】

·이용범(李容範), 교회를 핑계대고 행패를 부린 죄[慈敎行悖罪], 광무 10년(1906) 4월 30일 수감, 심리하지 않음, (공란), (공란)

·홍수동(洪秀東), 교회를 핑계대고 행패를 부린 죄[慈敎行悖罪], 광무 10년(1906) 4월 30일 수감, 심리하지 않음, (공란), (공란)

·김학조(金學兆), 출동하여 장물을 저지른 죄[出使犯贓罪], 광무 10년(1906) 4월 30일 수감, 심리하지 않음, (공란), (공란)

·이덕인(李德仁), 출동하여 장물을 저지른 죄[出使犯贓罪], 광무 10년(1906) 4월 30일 수감, 심리하지 않음, (공란), (공란)

·권이근(權二根), 출동하여 장물을 저지른 죄[出使犯贓罪], 광무 10년(1906) 4월 30일 수감, 심리하지 않음, (공란), (공란)

·신성무(申聖武), 뇌물죄[行賂罪], 광무 10년(1906) 4월 30일 수감, 심리하지 않음, (공란), (공란)

·유광수(柳光秀), 뇌물죄[行賂罪], 광무 10년(1906) 4월 30일 수감, 심리하지 않음, (공란), (공란)

·이주삼(李周三), 의병이라고 핑계댄 죄[藉托義兵罪], 광무 10년(1906) 4월 22일 수감, 심리하지 않음, 광무 10년(1906) 4월 24일 사망, (공란)


○ 속전[贖金] 명세서【573다】

·돈 7원, 충주(忠州) 김현국(金顯國), 태(笞) 100대, 광무 10년(1906) 4월 2일 형벌 집행 속전

·돈 7원, 충주(忠州) 김양묵(金養黙), 태(笞) 100대, 광무 10년(1906) 4월 2일 형벌 집행 속전

·돈 4원 20전, 영동(永同) 김 조이(金召史), 태(笞) 60대, 광무 10년(1906) 4월 9일 형벌 집행 속전

·돈 5원 60전, 청산(靑山) 이우만(李又萬), 태(笞) 80대, 광무 10년(1906) 4월 12일 형벌 집행 속전

·돈 5원 60전, 충주(忠州) 최영만(崔永萬), 태(笞) 80대, 광무 10년(1906) 4월 12일 형벌 집행 속전

·돈 5원 60전, 충주(忠州) 안공삼(安公三), 태(笞) 80대, 광무 10년(1906) 4월 28일 형벌 집행 속전

·돈 5원 60전, 충주(忠州) 유광수(柳光秀), 태(笞) 80대, 광무 10년(1906) 4월 28일 형벌 집행 속전

·돈 6원 30전, 충주(忠州) 신성무(申聖武), 태(笞) 90대, 광무 10년(1906) 4월 28일 형벌 집행 속전

총 돈 46원 90전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574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영동군(永同郡) 남이면(南二面) 월전(月田), 성명(姓名) 김 조이(金召史), 나이 2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함부로 남편의 원수에게 복수한 죄[擅復夫讐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3조의 ‘남편이다.[夫나]’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6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태(笞) 60대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9일

·비고[事故] : 남편을 위해 원수에게 복수한 죄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574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충주군(忠州郡) 복성면(卜城面) 죽암(竹巖), 성명 김양묵(金養默), 나이 6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옥사 간련(獄事干連)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0조의 ‘나머지 사람이다.[餘人]’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태(笞) 100대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일

·비고[事故] : 광꾼[礦軍]을 때리며 쫓아낼 즈음에 손경진(孫敬鎭) 옥사 간련 죄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574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충주군(忠州郡) 가흥면(可興面), 성명 김현국(金顯國), 나이 4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옥사 간련(獄事干連)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0조의 ‘나머지 사람이다.[餘人]’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태(笞) 100대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일

·비고[事故] : 광꾼[礦軍]을 때리며 쫓아낼 즈음에 손경진(孫敬鎭) 옥사 간련 죄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574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제천군(堤川郡) 남면(南面) 안치(鞍峙), 성명 조맹도(趙孟道), 나이 4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옥사 정범(獄事正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9조의 ‘아내의 경우[妻에]’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선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5년(1921) 4월 28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9일

·비고[事故] : 아내가 간음을 저질렀는데 도리어 다그침과 치욕을 당해 짓거리를 징계하였으나 사망한 일.


● 곡서군 이가춘실의 피고 신국서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75가】

보고서(報告書) 제10호

현재 제20호 지령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귀 질품서 제14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곡성군(谷城郡) 이가춘실(李哥春實)의 옥사 피고(被告) 신국서(申局西)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7조의 ‘칼날이나 또는 다른 물건을 사용한 경우 교형이다.[金刃或他物을使用ᄒᆞᆫ者絞]’라는 율문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유족 이소동(李少同)의 경우, 아버지가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었는데도 보복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남의 타협을 권유하는 것을 들었고 도리어 원수 집안의 돈을 받고는 덮고 고발하지 않다가 검험하는 마당에 이르러 늙은 어머니에게 허물을 돌렸으니 이처럼 윤리를 업신여기는 무리는 유족이라고 해서 온전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06조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징역 3년이다.[祖父母父母에懲役三年]’이라는 율문대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칼에 찔러 죽었고 자식도 징역으로 처리하게 되어 그 정상을 캐보면 참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특별히 감등하여 징역 2년으로 처리했고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변고는 저물녘 텅 빈 들에서 발생하여 목격 중인이 없었고 돌로 때리고 칼로 찌른 일은 동시에 번갈아 더해져서 경중을 구분하기 어려워 의혹이 겹겹이 발생한다. 일의 상황을 얼핏 들으면 칼로 찌른 것이 아마도 돌로 때린 것보다 중대하나 상처 흔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칼로 찌른 것은 도리어 【575나】 돌로 때린 것보다 가볍다.

이마[額角], 빗장뼈[血盆骨], 팔뚝[䏩膊], 손가락 등의 곳은 급소 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형태는 속인(束仁)같고 길이는 한 치 남짓에 불과하고 너비는 분촌(分寸)도 되지 않으니 또한 중대한 상처는 아니다. 따라서 이것으로 죽음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다. 겨드랑이와 옆구리[脇肋] 사이에 마구 맞은 흔적이 있어서 손 대보니 단단히 굳었고 피를 흘려 어지러운 증상[血暈]이 여태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따라서 옆구리와 겨드랑이는 반드시 죽는 곳이다. 검푸르고 딱딱하게 굳은 것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처이다. 이것으로 죽은 것이 명확하여 의혹이 없다. 그런데도 검험관은 제대로 깊이 캐보지 않고 실제 사망원인을 칼에 찔렸다고 확정했으니 매우 한탄스럽다.

이가춘실이 얻어 사망했으니 신국서를 ‘고의로 죽였다.[故殺]’라는 율문을 검토하는 것은 또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도착하는 즉시 해당 신국서를 『형법대전(刑法大全)』 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해 사람을 죽인 경우.[鬪毆을因]ᄒᆞ야人을殺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 판결하라. 다만 해당 범인의 경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이렇게 때리고 찔렸으니 정황을 고려하고 법률을 캐보면 참작하여 용서하는 것이 합당하다. 원 율문에서 한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수정하여 선고하고 즉시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를 작성해 올리도록 하라.

유족 이소동의 경우,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원수 집안의 돈을 받고는 옥사를 덮고 고발하지 않았다가 일이 발각되자 어머니에게 허물을 돌렸으니, 인륜을 깔보고【575다】 도리를 무너뜨리는 짓이 이보다 심한 것은 없었다. 따라서 어찌 정황을 참착할 수 있단 말이냐?

귀 재판소에서 참작해 감등하자는 논의는 아마도 형벌을 잘못 적용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범인을 원 율문대로 징역 3년으로 수정 선고한 후 상소 기한이 지나기를 기다려 만약 불복하는 것이 없으면 즉시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를 작성해 올리도록 하라.

이른바 장례 비용 850냥은 사사로이 타협했을 때 뇌물을 쓴 것이니 이는 장물 돈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액 징수하여 부리나케 운반해 올리는 것이 옳다.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범인 신국서의 경우, 징역 종신으로, 유족 이소동의 경우, 징역 3년으로 모두 수정해 선고한 후 상소 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위 선고서 및 형명부를 수정하여 올립니다. 사사로이 타협하고 뇌물을 쓴 돈의 경우 본 재판소에서 받아들이라는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돈은 이미 다 써버렸고 뿐만 아니라 유족의 집안 형편이 아무 것도 업어 마련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전 판사 때에 특별히 따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사실을 들어 보고하니 사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575라】

광무 10년(1906) 5월 11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판결선고서【576가】

피고(被告), 곡성(谷城) 죽곡면(竹谷面) 하죽리(下竹里) 거주, 신국서(申局西), 나이 54세

피고(被告), 곡성(谷城) 목사동(木寺洞) 평지리(平地里) 거주, 이소동(李少同), 나이 26세

위 피고들에 대한 안건을 해당 곡성군 군수 송진옥(宋振玉)의 보고서로 말미암아 이가춘실(李哥春實)의 사망한 사건을 별도 심리했습니다. 신국서는 진술하기를,

“이가춘실은 지난해 10월 27일 저물녘에 월평촌(月坪村) 앞에 앉아서 저를 기다려 감정을 품고 서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제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급히 제 이름을 부르면서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엉뚱한 이야기를 지어내고 사람을 시켜 모의하여 사돈집에 실례하는 경우에 빠뜨린단 말이냐?’

라고 하기에,

‘애당초 이런 일은 없었다.’

라는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돌멩이를 들어서 왼쪽 이마를 맹렬히 때리고 연달아 주먹과 발길질할 기세로 걷어차고 뺨 때리고 때리기를 여지없이 했습니다. 저는 이마에 이미 상처를 입어 새빨간 피가 쏟아져 흘러서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져 때리는 것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분통 터뜨리며 다그치는 형세를 감당할 수 없어서 돌을 들어 대들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깜깜한 저녁이어서 돌이 어느 곳에 이르렀는지 알지 못했고【576나】 옷고름에 차고 있던 칼을 뒤져 빼서 이가춘실을 곧장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이내 조금 물러서면서 말하기를,

‘이놈이 칼로 나를 찌른다.’

라고 하기에 다시 바로 앞에서 가슴과 옆구리 사이를 찌르고 그대로 즉시 동산리(東山里) 김사강(金士江) 집으로 달아나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이가춘실의 아들이 와서 이야기 하기를,

‘내 아버지가 죽게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저도 스스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남에게 업혀 가서 이가춘실을 보니 이가춘실은 방안에 누워있었는데 찬물 서너 사발을 요청해 마시더니 새벽에 이르러 사망했습니다. 죽음은 제가 때리고 찌른 것에서 말미암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건이 이미 여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감히 발뺌하며 살기를 도모하겠느냐? 하지만 그가 이미 감정을 품고 독한 짓을 부리려고 저물녘 길에서 기다려 서서 갑자기 마구 때렸으니 정신을 차릴 겨를이 없었다. 힘으로는 일찍이 대적할 수 없어서 만약 차고 있던 칼이 아니었으면 저는 반드시 먼저 이가의 손아래에서 죽었을 것이다. 정황과 근원을 캐보니 그가 먼저 사람을 죽이려는 뜻이 있었다. 다만 원하건대 법대로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가령 이가춘실이 터무니없이 떠도는 이야기에 감정을 짓고 저물녘 길거리에 서서 갑자기 돌로 때리는 일을 만나게 되었으니, 그는 살고 내가 죽는 지경에 이르러 칼을 뽑아 한 차례 찌르는 일은 형세상 조금도 괴이할 것이 없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묻고 답할 즈음에 그 행위가 여지가 없게 된다는 점을 보게 되면 어찌 삼가하고 피하지 않았단 말이냐?【576다】

고의로 실랑이를 벌이려고 하여 돌로 때리고 재차 나아가서 3차례 때린 점은 ‘상쾌하려는 마음이었다.’라는 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한 짓을 캐보니 어찌 분통이 터지는 것을 이기겠느냐?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으로 처리한다.[鬪敺을因야人을殺者난絞]’라는 율문대로 해야 한다. 하지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이처럼 때렸으니 정황에 따라 법률을 캐보니 참착하고 용서할 것이 있다. 원 율문에서 한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

이소동(李少同)이 진술하기를,

“지난해 10월 27일 저물녘에 제 아버지 이춘실이 신국서에게 얻어맞고 칼에 찔려서 다음날일 10월 28일에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비록 복수하려고 했으나 제 어머니가 갖가지로 만류해 그치게 했습니다. 때문에 감히 어머니의 가르침을 어기지 못하여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심문을 받들어서 스스로 법의 이치를 돌아보니 윤리를 무시했다는 처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세히 살펴 처리해주십시오.”

라는 사실은 해당 진술에서 증명되어 명백하다. 아버지의 옥사에 사사로이 타협한 죄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06조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징역 3년이다.[祖父母父母에懲役三年]’이라는 율문대로 징역 3년으로 처리한다. 피고들의 경우 이 선고에 대한 상소 기한은 하루당 수로 육로로 80리로 한다.【576라】

광무 10년(1906) 4월 29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전라남도 재판소 주사(全羅南道裁判所主事) 최종훈(崔鍾勳)

전라남도 재판소 서기(全羅南道裁判所書記) 정진모(鄭振模)


● 수감 중인 도적 민철록의 사망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77가】

제49호 보고(報告)

본 황해도 관찰부 경무서(黃海道觀察府警務署)에 수감 중인 도적놈 민철록(閔喆彔)을 징역 종신으로 처리 판결하여 선고한 후 지령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이미 질품했습니다. 현재 총순(總巡) 홍창섭(洪昌燮)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감옥 순검(監獄巡檢) 김승택(金承澤)이 아뢴 것을 접수해보니,

‘수감 중인 도적놈 민철록이 우연히 설사 증세에 걸려 음식을 끊은 지 여러 날이 되었는데 지금 오전 9시쯤에 그대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직접 검험해보니, 온 몸 위아래에 달리 상처 흔적이 없었습니다. 시체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몸은 여위였으며 입은 대부분 다물려 있고 눈은 대부분 감겼으며 배는 푹 꺼져있는 등의 형태와 증상이 이미 확실하여 ‘병으로 사망했다.’라는 것에 의혹이 없습니다. 따라서 ‘즉시 내다 매장하고 표식을 세워서 유족이 찾아가기를 기다리도록 하라.’라는 일로 지령으로 지시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577나】사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19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주군 조형정 옥사의 정범 권득필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77다】

제50호 보고(報告)

황해도(黃海道) 내 황주군(黃州郡)의 사망한 조형정(趙亨正)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권득필(權得必)을 징역 15년으로 처리 판결하였고, 간범(干犯) 권득록(權得祿)은 몸에 병으로 본 황주군에서 일단 압송해 올리지 않아서 압송해 올리기를 기다려 율문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보고할 계획이라는 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했습니다. 해당 범인 권득록은 지금 이미 압송해 올렸습니다. 조형정의 검안(檢案)을 심리하고 살펴보니, 그 형이 감옥을 넘어가 흉악한 짓을 할 때 비록 따라가기는 했으나 이미 손 댄 것이 없으니 ‘나머지 사람이다.[餘人]’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는 복수에 해당하고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였다.[鬪毆殺人]’라는 것과는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함부로 감옥 담장을 넘어간 일은 해당 율문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437조의 <월성율(越城律)> 제5항의 ‘각 공공 건물의 담장의 경우 태(笞) 80대이다. []’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 판결하고 형벌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원 문안(文案)은 이미 이전 보고 때에 모두 올려보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577라】조사{查照}하여 지령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2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백령도 유배 죄인 고치홍 사망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78가】

제51호 보고(報告)

장연 군수(長延郡守) 박시순(朴始淳)의 보고서(報告書)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음력 4월 2일에 만들어 보내 4월 6일에 도착한 본 장연군 백령도(白翎島) 도장(島長) 조상현(趙常鉉)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본 백령도 유배 종신 죄인 고치홍(高致弘)이 계절병으로 아파 누었 있었는데 음력 3월 29일 오시(午時) 쯤에 사망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서기(書記) 조종학(趙宗學)을 파견하여 적간(摘奸)했더니 돌아와 아뢴 내용에,

‘저는 4월 8일에 장연군에서 출발하였으나 바람이 순조롭지 못한 탓에 바다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4월 13일에 백령도에 들어가서 백령도 동면(東面) 소지명(小地名) 진촌(鎭村)의 사망한 남자 고치홍의 시신이 놓여진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해당 시체는 그 집 마당가 빈소(殯所)에 있었습니다. 시체를 덮은 물건을 풀어 헤치고 상세히 적간해보니, 눈은 감겨있고 입을 열려 있고, 온 몸의 피부색은 누렇고, 손발은 모두 펴져있었습니다.

해당 아내 최 조이(崔召史)가 【578나】진술한 내용에,

『남편 고치홍은 나이 올해 48입니다. 그런데 3월 보름쯤에 우연히 계절병에 걸려 몸에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픈 것이 조금도 나아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3월 29일 12시쯤에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동수(洞首) 이창우(李昌禹)가 진술한 내용은 또한 최 조이가 진술한 내용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체는 도로 예전 빈소에 두고 동임(洞任)에게 맡겨 지키게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검험 증세가 저와 같고 아내의 진술이 이와 같으니 병으로 사망한 것에는 다시 의혹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병으로 사망한 것이 이미 확실하니 해당 시체를 아내에게 내주어 옮겨다가 장사지내라는 일로 지령 지시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22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578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법부 훈령에 따라 한이경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79가】

제36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37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보고서(報告書) 제28호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죄수 3놈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형벌 집행 날짜를 별지에 첨부하여 올려보냅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징역으로 처리한 죄인에 대해 검토해 판결한 날짜를 애당초 법부에 보고하지 않고 도로 ‘본 군에 수감했다.’하고 한 것은 진실로 무슨 곡절인지는 모르지만 매우 놀랍고 한탄스럽다. 진실로 조사하고 캐보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사안이 전임 때에 발생했다.’라고 하니 지금 일단 묻지 않겠다. 별지에 기록된 것을 하나하나 조사하고 살펴보니, 한이경(韓二京), 이양언(李良彦) 등은 형명(刑名)과 징역 기한이 법 조문에 딱 들어맞으니 형명부를 모두 즉시 작성하여 올리도록 하라. 양재중(梁在中)은 죄명이 ‘백성 집을 고의로 불태우고 몰래 재물을 얻었다.[故燒民屋私竊得財]’라고 하고 징역 3년으로 검토하였다. 그런데 어떤 법률에 의거하여 이렇게 검토 결단하였는지 모르지만 진실로 매우 의아하고 한탄스럽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의 진술 받은 서류와 판결 선고서를 모두 첨부해 올리도록 하라. 그런데 법률에 어긋나게 잘못 결정한 이유와 그때 판사가 누구인지를 상세히 조사하여 밝게 보고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이경, 이양언 등의 【579나】 형명부를 이에 작성해 올립니다. 양재중의 경우,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를 이에 첨부해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의 판결은 이용직(李容稙)이 재임시에 발생했습니다. 조사{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21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579다】

익산군(益山郡)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놈 양재중(梁在中)이 저지른 죄상을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했습니다.

양재중, 나이 30, 진술하기를,

“저는 토기(土器) 장수로 생업을 삼았습니다. 일진회(一進會)의 머리를 짜른 이름 모르는 홍가(洪哥)와 백가(白哥) 2놈을 우연히 전주(全州) 독교거리(獨橋巨里)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바랑을 짊어지고 따르도록 하라.’라는 뜻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익산 입석(立石) 주막에 따라 갔습니다. 그리고 술을 뜯어서 마구 마셨습니다. 술파는 여자가 값을 받으려고 하자 홍가와 백가 2놈이 술파는 여자를 휘둘러 때렸습니다. 그 즈음에 해당 주점 주인 조원집(趙元執)이 홍가, 백가 2놈과 서로 친했던지 모르지만 만류하여 좋게 보냈습니다. 그 후에 또 안천리(安川里) 주점에 가서 돈 2냥 6전을 빼앗아 얻고 곧바로 익산 원정리(元亭里) 강 감역(姜監役) 집에 가서 조총을 뜯으려고 뒤지니 내주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불을 질렀다가 저만 붙잡혔습니다. 따라서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진술에서 명백하다. 법규유편(法規類編)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에 이르기를, ‘벽을 뚫거나 담을 넘어서 훔치거나 또는 형체를 숨기거나 모습을 가린 채 몰래 훔쳐서 재물을 얻은 경우 1관 이하는 태 60대 징역 1년이다.[穿踰掏摸或潛形隱面私竊得財者一貫以下笞六十懲役一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잡범편(雜犯篇)」 <방화고소인방옥조(放火故燒人房屋條)>의 `무릇 관아나 백성의 집에 불을 지른 경우 장 100대, 도 3년이다.[凡放火官民房屋者杖一百徒三年]'라고 하였고,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579라】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두 가지 죄가 한꺼번에 발각되면 무거운 것을 따라서 따진다.[二罪俱發從重論]'라고 하였다. 따라서 해당 범인 양재중을 무거운 것을 따라 따져서 태 100대 징역 3년으로 처리한다.

광무 10년(1906) 3월 24일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580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전라북도(全羅北道) 무주군(茂朱郡) 거주, 농민(農民), 성명 한이경(韓二京), 나이 2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힘없는 백성을 조종한 죄[操切殘民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笞 100대,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8년(1904) 9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8년(1904) 9월 20일 형벌 집행

·비고[事故] :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580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전라북도(全羅北道) 전주군(全州郡) 이서면(伊西面) 거주, 상인[商民], 성명 이양언(李良彦), 나이 4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적질했는데 장물이 5관에 이르지 않은 죄[行賊贓未滿五貫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笞 70대, 징역 1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2월 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2월 3일 형벌 집행

·비고[事故] :


● 도적 채순명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80다】

제66호 질품서(質稟書)

본 경상북도 관찰부(慶尙北道觀察府) 순교(巡校)가 압송해 온 도적놈 채순명(蔡順明), 김명득(金明得), 방치문(方致文), 박학곤(朴學坤) 등이 저지른 정황을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서 엄히 심문하고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놈들이 도적질한 정황이 각각의 진술에서 자복하여 남김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위 채순명, 김명득, 방치문, 박학곤 등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3항의‘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패거리를 불러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徒黨을嘯聚ᄒᆞ야兵仗을持ᄒᆞ고閭港或市井에攔入ᄒᆞᆫ者난首從을不分ᄒᆞ고絞에處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처리 판결하여 선고했습니다. 그 사이 상고 기한이 경과하였기에 해당 진술서 2건과 선고서 1건을 모두 【580라】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 조사{查照}하여 결정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22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581가】

도적놈 채순명(蔡順明), 나이 35세

도적놈 김명득(金明得), 나이 38세

도적놈 방치문(方致文), 나이 37세

도적놈 박학곤(朴學坤), 나이 37세


위 범인들이 도적질한 정황을 엄히 심문하고 조사했습니다. 그러자 채순명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하양(河陽) 낙산(洛山) 사람입니다. 음력 계묘년(1904) 5월쯤에 도적질로 붙잡혀서 경무서에 처리가 지체되며 수감되었다가 같은 해인 1904년 6월쯤에 소장을 바치고 석방되었습니다. 그 후 대구(大邱) 동상면(東上面) 후동(後洞)에 잠시 지내다가 위 7월 21일에 다시 하양 낙산으로 갔습니다. 위 8월 10일에 하양 아사동(阿沙洞)에서 같은 패거리 김(金)도듬이를 마추져서 환도(環刀) 1자루를 지니고 신녕(新寧) 음지동(陰池洞)의 고(高) 부자【581나】의 산지기 집에 가서 고부잣집에 편지를 던져넣고 돈 1,000냥을 불렀더니 단지 300냥만 주었습니다. 때문에 각자 나누었습니다. 같은 달 8월 20일에 같은 패거리 김도듬이, 김상용(金相用)과 더불어 신녕 대곡동(大谷洞) 정(鄭) 부잣집에 가서 돈 500냥을 불렀더니 단지 200냥만 빼앗아 나누었습니다. 위 9월 2일에 같은 패거리 진영달(陳永達), 김상용과 더불어 경산(慶山) 동면(東面) 한(韓) 부잣집에 가서 돈 500냥을 불렀더니 단지 300냥만 빼앗아 나누었습니다. 같은 달인 9월 22일에 같은 패거리 김도듬이, 김윤흥(金允興), 진영달, 이름 모르는 박가(朴哥) 등 15명과 더불어 육혈포(六穴砲) 3자루, 환도 2자루를 지니고 경산 내면(內面) 대정동(大亭洞)의 정(鄭) 부잣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누었습니다. 위 11월 그믐쯤에 같은 패거리 맹감역(孟監役), 이조동(李造洞), 김윤흥(金允興), 진영달 등 20명과 더불어 육혈포(六穴砲) 3자루, 환도 2자루를 지니고 영천(永川) 석항(石項)의 이 감역(李監役) 집에 가서 돈 400냥을 빼앗아 나누었습니다. 그 후에 또 위 패거리 심 참봉(沈參奉) 등 28명과 더불어 조총 4자루, 환도 3자루 철창(鐵槍) 2자루【581다】를 지니고 대구(大邱) 능성(能城)에 사는 김(金) 부잣집에 가서 돈 1,9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패거리 의흥(義興)에 사는 김편수(金片手)가 조총 1자루를 지니고 대구(大邱) 풍각(豐角)의 이 초계(李草溪) 댁에 가서 돈 13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위 7월 28일에는 김명득, 진영달과 더불어 경산 압량동(押梁洞)의 이름 모르는 방가(方哥)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8월 이후로 5개월 동안은 잘못을 고치려고 식구들을 데리고 영해(寧海) 등지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음력 올해 1월 10일에 김명득과 더불어 자인(慈仁) 대안동(大安洞)의 박 선달(朴先達)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올해 1월 어느 날 같은 패거리 김윤흥(金允興), 진영달, 김통통, 김도듬이 등은 자인 신지동(新池洞)의 정 진사(鄭進士)의 조상 무덤에 가 머리 부분을 파내가서 소굴 주인인 하양 작사동(雀沙洞)의 김원익(金元益) 집에 숨겼습니다. 이번에 제가 붙잡혀 압송해 가는 길에 김원익 집에 도착하여 머리 부분을 찾아보니 그들이 이미 말하기를, ‘지니고 가서 찾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덤을 파내는 변고에 참여하지 않았음이 순교의 조사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581라】 몇 해 전 진위대 정교(鎭衛隊正校) 홍남걸(洪南杰)에게 내쫓겼을 때 대구 성내에 사는 이덕금(李德今)을 중간에서 소개시키고 돈 480냥을 내주었습니다. 같은 패거리의 경우, 자인 대곡(大谷) 안개대리(安介大里) 당리(塘里) 망건장(網巾匠) 박가(朴哥), 하양(河陽) 다거리(多巨里)의 김내곡(金乃谷), 동래(東萊)에 사는 김윤흥, 김재수(金在守), 이준삼(李俊三), 경산 천동(泉洞)에 사는 진영달(陳永達), 영천 대천(大川)에 사는 이조동(李造洞), 경주(慶州)의 김우진(金于辰), 소굴 주인의 경우 하양 부태동(富太洞)의 조사진(趙士辰) 및 송촌(松村) 허치동(許致東), 하양의 김희옥(金喜玉), 이가동(李加洞), 다가리(多加里)의 박윤약(朴允若), 부지동(婦池洞)의 김군필(金君必), 김윤서(金允瑞), 강인서(姜仁瑞) 등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도적놈 김명득(金命得)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도적놈인 하양 채성해(蔡成海)의 머슴[雇奴]인데 대구 성 안에 잠시 지내고 있습니다. 음력으로 작년 4월 25일에 최성해가 알려서 하양 낙산의 나가서 채성해를 만났습니다. 채성해가 시켜서 편지 1통을 지니고 자인 관상동(官上洞)의 정(鄭) 부잣집에 가서 돈 150냥을 빼앗아 【582가】나누었습니다. 위 7월 28일에는 위 패거리 채성해, 진영달(陳永達)과 더불어 경산 압량동(押梁洞)의 방가(方哥)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위 8월 8일에는 같은 패거리 진영달 등 4명과 더불어 경산(慶山) 중방리(中防里)의 이 통수(李洞首) 집에 가서 단지 지폐 20원 27전을 빼앗아서 나눴습니다. 같은 해 12월 17일에 진영달, 이준삼, 김윤흥 등 7명과 더불어 조총 1자루, 환도 2자루를 지니고 하양 탑동(塔洞)의 이 남산(李南山) 사촌 집에 가서 돈 5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음력 올해 1월 10일에 채성해와 더불어 자인 대안동 박 선달(朴先達)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위 2월 10일에 “같은 패거리 김재수, 이준삼, 진영달, 김윤흥 등 7명이 대구 능성(能城) 김(金) 부자의 조상 산소에 가서 머리부분을 파내어 얻고 지폐로 125원을 빼앗아 와서 바야흐로 나누려고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때문에 채성해와 더불어 해당 지역에 갔는데 저는 5원을 받아왔고, 채성해는 10월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다시 대구로 가서 무명[木商] 장수로 생업을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3월 【582나】 27일에 경상북도 관찰부 순교(巡校)에게 붙잡혔는데, 집안 살림살이 및 장사 밑천 돈 420냥, 미역[甘藿] 17단(丹), 솥단지 4개는 모두 바쳤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방치문(方致文)의 경우,

“음력 작년 8월 17일에 도적패거리 성화석(成和石), 박재문(朴在文), 이화일(李化日), 이성화(李聖化) 등 8명을 만났는데 즉시 패거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조총 7자루, 환도 4자루를 지니고 영천 오길동(五吉洞)의 조(曺) 부잣집에 가서 돈 4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위 9월 22일에 같은 패거리 성화석 등 8명과 더불어 조총 8자루, 환도 4자루를 지니고 영천 원곡(元谷)의 노(盧) 부잣집에 가서 돈 4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위 10월 초순쯤에 그대로 같은 패거리 8명과 더불어 영천 북습동(北習洞) 김 별감(金別監) 집에 가서 돈 4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위 10월 25일에 같은 패거리 8명과 더불어 영천 자천(慈川)의 안(安) 부잣집에 가서 흰쌀 40되, 돈 70냥을 빼앗아 나눈 후에 흩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음력 올해 4월 1일에 출동한 숨검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박학곤(朴學坤)의 경우, 음력 작년 【582다】 10월 10일에 도적놈 진영달, 채순명을 만나서 환도 1자루를 지니고 자인 당리(塘里) 백가(白哥) 집에 가서 돈 9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해 11월 14일에 같은 패거리 진영달, 하양 다갈리에 사는 이름 모르는 김가(金哥)와 더불어 경산 우암동(牛巖洞)의 한 도유사(韓都有司) 조상 묘소에서 해당 무덤의 머리 부분을 파내고 가죽 종이[皮紙] 1장 및 산지기 집의 여자 치마 2폭으로 머리 부분을 단단히 싸서 하양 낙산동 동네 앞 자초(紫草) 가운데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산지기 집 늙은 여자를 시켜 산소 주인에게 이야기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해당 산소 주인이 소주 8명, 버선 8건을 다른 사람을 시켜 먼저 보냈습니다. 때문에 각각 마시고 신었고 돈 500냥을 실어 보냈기 때문에 각각 나눴습니다. 그리고 해당 머리 부분은 산주인에게 보냈더니 도로 묻었다고 합니다. 음력 올해 4월 5일에 채순명의 구두 진술로 인해 순교에게 붙잡혔습니다. 저는 집안 살림살이를 팔고난 값 돈 55냥을 순교 박춘길(朴春吉), 임사홍(任士弘)에게 뇌물로 썼습니다.”

했다. 각각 진술에서 자복하여 남김이 없다. 따라서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593조 【582라】 제3항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패거리를 불러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이다.[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徒黨을嘯聚ᄒᆞ야兵仗을持ᄒᆞ고閭巷에攔入ᄒᆞᆫ者난首從을不分하고絞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위 채순명, 김명득, 방치문, 박학곤 등을 모두 교형으로 처리 판결하였습니다. 상소 기한은 5일간으로 허락해준다.

광무 10년(1906) 5월 14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경상북도 재판소 주사(慶尙北道裁判所主事) 서병승(徐丙升)


○ 광무 10년(1906) 5월 7일 경상북도 관찰부(慶尙北道觀察府) 순교(巡校)가 압송해 온 도적놈 채순명(蔡順明), 김명득(金明得) 2놈에게 진술받은 진술서【583가】

광무 10년(1906) 5월 7일 경상북도 관찰부(慶尙北道觀察府) 순교(巡校)가 압송해 온 도적놈 채순명(蔡順明), 김명득(金明得) 2놈에게 진술받은 진술서【583다】

채순명(蔡順明) 나이 35세,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하양(河陽) 낙산(洛山) 사람입니다. 음력 계묘년(1904) 5월쯤에 도적질로 붙잡혀서 경무서에 처리가 지체되며 수감되었다가 같은 해인 1904년 6월 어느 날에 소장을 바치고 석방되었습니다. 그 후 대구(大邱) 동상면(東上面) 후동(後洞)에 잠시 지내다가 위 7월 21일에 다시 하양 낙산으로 갔습니다. 위 8월 10일에 하양 아사동(阿沙洞)에서 같은 패거리 김(金)도듬이를 마추져서 환도(環刀) 1자루를 지니고 신녕(新寧) 음지동(陰池洞)의 고(高) 부자의 산지기 집에 가서 해당 산지기를 시켜 고(高) 부잣집에 편지를 던져 넣고 돈 1,000냥을 불렀더니 단지 300냥만 주었습니다. 때문에 각자 나누었습니다. 같은 달 8월 20일에 같은 패거리 김도듬이, 김상용(金相用)과 더불어 신녕 대곡동(大谷洞) 정(鄭) 부잣집에 가서 돈 500냥을 불렀더니 단지 200냥만 빼앗아 나누었습니다. 위 9월 2일에 같은 패거리 진영달(陳永達), 김상용과 더불어 경산(慶山) 동면(東面) 한(韓) 부잣집에 가서 돈 500냥을 불렀더니 단지 300냥만 빼앗아 나누었습니다.

위 10월 10일에 【583라】 같은 패거리 김도듬이와 더불어 환도 1자루를 지니고 경산 북면(北面) 시동(時洞)의 배(裴) 부잣집에 가서 동 200냥을 불렀는데 단지 100냥만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달인 10월 22일에 같은 패거리 김도듬이, 김윤흥(金允興), 진영달, 이름 모르는 박가(朴哥) 등 15명과 더불어 육혈포(六穴砲) 3자루, 환도 2자루를 지니고 경산 내면(內面) 대정동(大亭洞)의 정(鄭) 부잣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누었습니다. 위 11월 그믐쯤에 같은 패거리 맹감역(孟監役), 이조동(李造洞), 김윤흥(金允興), 진영달 등 20명과 더불어 육혈포(六穴砲) 3자루, 환도 2자루를 지니고 영천(永川) 석항(石項)의 이 감역(李監役) 집에 가서 돈 400냥을 빼앗아 나눈 후 흩어져갔습니다.

음력 갑진년(1904)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같은 패거리 맹 감역 등 10명과 더불어 영천 이곡(梨谷)의 손(孫) 부잣집에서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패거리 김우진, 김고만 등 5명과 더불어 혼도 1자루, 육혈포 1자를 지니고 경주 홍천(洪川) 홍(洪) 부잣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5명과 더불어 청도(淸道) 금정동(金井洞)의 박(朴) 부잣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패거리 심 참봉(沈參奉), 이름 모르는 이가(李哥) 등 28명과 더불어 조총 4자루, 환도 3자루 철창(鐵槍) 2자루【584가】를 지니고 대구(大邱) 능성(能城)에 사는 김(金) 부잣집에 가서 돈 1,9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패거리 의흥(義興)에 사는 김편수(金片手)가 조총 1자루를 지니고 대구(大邱) 풍각(豐角)의 이 초계(李草溪) 댁에 가서 돈 130냥을 빼앗아 나눈 후 흩어져 갔습니다.

음력 을사년(1905) 3월 20일에 같은 패거리 김도듬이와 더불어 하양 안심동(安心洞)의 황(黃) 부잣집에 편지를 던져 넣고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위 4월 28일에 대구 성안에 사는 저의 머슴 김명득(金命得)을 불러다가 짐을 짊어지게 하고 자인 관상동(官上洞)의 정(鄭) 부잣집에 가서 돈 150냥을 빼앗아 나누었습니다. 위 7월 28일에는 김명득, 진영달과 더불어 경산 압량동(押梁洞)의 이름 모르는 방가(方哥)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은 잘못을 고치려고 식구들을 데리고 영해(寧海) 등지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음력 올해 1월 10일에 김명득과 더불어 자인(慈仁) 대안동(大安洞)의 박 선달(朴先達)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달인 1월 16일에 같은 패거리 김도듬이, 이름 모르는 박가(朴哥) 등과 더불어 3명이 경산 산시동(山柴洞) 김(金) 부잣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1월 18일에 그대로 같은 패거리 3명과 더불어 하양 남하동(南下洞) 이(李) 부잣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2월 10일에【584나】 “같은 패거리 이준삼, 김재수, 진영달, 김윤흥 등 7명이 대구 능성(能城) 김(金) 부자의 조상 산소에 가서 머리 부분을 파내어 얻고 지폐로 125원을 빼앗아 와서 바야흐로 나누려고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김명득과 더불어 해당 놈들이 있는 곳에 즉시 갔는데 15원을 나눈 것을 받아와서 흩어졌습니다. 그 후 3월 12일 관찰부 순교에서 붙잡혔습니다.

올해 1월 어느 날 같은 패거리 김윤흥(金允興), 진영달, 김통통, 이도듬이는 자인 신지동(新池洞)의 정 진사(鄭進士)의 조상 무덤에 가서 머리 부분을 파내가서 소굴 주인인 하양 작사동(雀沙洞)의 김원익(金元益) 집에 숨겼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붙잡혀 압송해 가는 길에 김원익 집에 도착하여 머리 부분을 찾아보니 그들이 이미 말하기를, ‘지니고 가서 찾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덤을 파내는 변고에 참여하지 않았음이 순교의 조사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몇 해 전 진위대 정교(鎭衛隊正校) 홍남걸(洪南杰)에게 내쫓겼을 때 정(情)을 드러낼 몫으로 홍합(紅蛤) 2첩(貼), 문어(文魚) 2마리, 흰무명 1필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경무서 수감 중에 소장을 바쳐 석방되었을 때 대구 성내에 사는 이덕금(李德今)을 중간에서 소개시키고 돈 480냥을 【584다】내주었습니다.

이번에 붙잡혔을 때 제 처가(妻家)에 지폐 205원 및 저의 논밭, 집을 판 돈 1312냥을 맡겨두었다고 이미 관찰부에서 진술받는 마당에서 진술을 바쳤습니다.

같은 패거리인 경산(慶山)에 사는 진영달의 집안 살림살이 4짐을 순교에게 바쳤습니다. 당초 붙잡혔을 때 저의 옷 띠 중에 지녔던 종이돈 190원으로 석방되려고 도모하여 순교 박춘길(朴春吉), 임사홍(任士弘) 등에게 뇌물을 썼습니다. 그러자 위 순교가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바로 너의 마음 씀씀이다.[用情]’ 관찰부와 경무서에서 진술을 받을 때 이 돈에 대한 한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로 진술을 바치지 말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관찰부에서 진술을 할 때 애당초 이 항목에 대해서는 아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엄히 신문하는 마당에 감히 숨기거나 꺼릴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패거리의 경우, 자인 대곡(大谷) 안개대리(安介大里) 당리(塘里) 망건장(網巾匠) 박가(朴哥), 하양(河陽) 다거리(多巨里)의 김내곡(金乃谷), 동래(東萊)에 사는 김윤흥, 김재수(金在守), 이준삼(李俊三), 경산 천동(泉洞)에 사는 진영달(陳永達), 영천 대천(大川)의 이조동(李造洞), 경주(慶州)에 사는 김우진(金于辰), 소굴 주인의 경우 하양 부태동(富太洞)의 조사진(趙士辰) 및 송촌(松村) 허치동(許致東), 하양의 김희옥(金喜玉), 【584라】이가동(李加洞), 다가리(多加里)의 박윤약(朴允若), 부지동(婦池洞)의 김군필(金君必), 김윤서(金允瑞), 강인서(姜仁瑞) 등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김명득(金命得), 나이 38세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도적놈인 하양 채성해(蔡成海)의 머슴[雇奴]인데 대구 성 안에 잠시 지내고 있습니다. 음력으로 작년 4월 28일에 최순명(崔舜明)이 알려서 하양 낙산의 나가서 채순명을 만났습니다. 채순명이 시켜서 편지 1통을 지니고 자인 관상동(官上洞)의 정(鄭) 부잣집에 가서 돈 150냥을 빼앗아 나누었습니다. 위 7월 28일에는 위 패거리 채순명, 진영달(陳永達)과 더불어 경산 압량동(押梁洞)의 방가(方哥)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위 8월 8일에는 같은 패거리 진영달 등 4명과 더불어 경산(慶山) 중방리(中防里)의 이 통수(李洞首) 집에 가서 돈 600냥을 불렀는데, 단지 지폐 20원 27전만 빼앗아서 나눴습니다. 같은 해 12월 17일에 진영달, 이준삼, 김윤흥, 이름을 모르는 박가(朴哥) 등 7명과 더불어 조총 1자루, 환도 2자루를 지니고 하양 탑동(塔洞)의 이 남산(李南山) 사촌 집에 가서 돈 500냥을 빼앗아 【585가】나눴습니다.

음력 올해 1월 10일에 채순명과 더불어 자인 대안동 박 선달(朴先達)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위 2월 10일에 “같은 패거리 김재수, 이준삼, 진영달, 김윤흥 등 7명이 대구 능성(能城) 김(金) 부자의 조상 산소에 가서 머리부분을 파내어 얻고 지폐로 125원을 빼앗아 와서 바야흐로 나누려고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때문에 채순명과 더불어 해당 놈들이 있는 곳에 갔는데 저는 5원을 받아왔고, 채순명은 10월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즉시 다시 대구로 가서 무명[木商] 장수로 생업을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3월 27일에 경상북도 관찰부 순교(巡校)에게 붙잡혔는데, 집안 살림살이 및 장사 밑천 돈 420냥, 미역[甘藿] 17단(丹), 솥단지 4개는 모두 관찰부에 바쳤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 광무 10년(1906) 5월 9일 경상북도 관찰부(慶尙北道觀察府) 순교(巡校)가 압송해 온 도적놈 방치문(方致文), 박학곤(朴學坤) 등에게 진술받은 진술서【585다】

광무 10년(1906) 5월 9일 경상북도 관찰부(慶尙北道觀察府) 순교(巡校)가 압송해 온 도적놈 방치문(方致文), 박학곤(朴學坤) 등에게 진술받은 진술서【586가】

방치문(方致文), 나이 37세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영천 사람인데, 음력 작년 8월 17일에 도적패거리 성화석(成和石), 박재문(朴在文), 이화일(李化日), 이성화(李聖化) 등 8명을 만났는데 즉시 패거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조총 7자루, 환도 4자루를 지니고 영천 오길동(五吉洞)의 조(曺) 부잣집에 가서 돈 4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위 9월 22일에 같은 패거리 성화석 등 8명과 더불어 조총 8자루, 환도 4자루를 지니고 영천 원곡(元谷)의 노(盧) 부잣집에 가서 돈 4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위 10월 초순쯤에 그대로 같은 패거리 8명과 더불어 영천 북습동(北習洞) 김 별감(金別監) 집에 가서 돈 4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위 10월 25일에 또 같은 패거리 8명과 더불어 영천 자천(慈川)의 안(安) 부잣집에 가서 흰쌀 40되, 돈 70냥을 빼앗아 나눈 후에 흩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음력 올해 4월 1일에 출동한 순검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박학곤(朴學坤), 나이 37세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자인(慈仁) 당리(塘里) 사람인데 망건(網巾) 장사로 생업을 삽았습니다. 음력 작년 【586나】 10월 10일에 도적놈 진영달, 채순명을 만나서 환도 1자루를 지니고 자인 당곡(塘谷)의 이름 모르는 백가(白哥) 집에 가서 돈 9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해 11월 14일에 같은 패거리 진영달, 하양 다갈리에 사는 이름 모르는 김가(金哥)와 더불어 경산 우암동(牛巖洞)의 한 도유사(韓都有司) 조상 묘소에서 해당 무덤의 머리 부분을 파내고 가죽 종이[皮紙] 1장 및 산지기 집의 여자 치마 2폭으로 머리 부분을 단단히 싸서 하양 낙산동 동네 앞 자초(紫草) 가운데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산지기 집 늙은 여자를 시켜 산소 주인에게 이야기를 보내고 돈 5,000냥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10일이 지난 후에 해당 산소 주인은 소주 8명, 버선 8건을 다른 사람을 시켜 먼저 보냈습니다. 때문에 각각 마시고 신었고 이후 돈 500냥을 실어 보냈기 때문에 각각 나눴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리고 해당 머리 부분은 산소 주인에게 보냈더니 도로 묻었다고 합니다. 음력 올해 4월 5일에 채순명의 구두 진술로 인해 순교에게 붙잡혔습니다. 저는 집안 살림살이를 팔고난 값 돈 55냥을 순교 박춘길(朴春吉), 임사홍(任士弘)에게 뇌물로 썼습니다.”

했다.


● 성주군의 안원준 등이 일본을 사주하여 백성의 재물을 뜯은 사건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86다】

제68호 보고서(報告書)

지난번 관할 성주 군수(星州郡守) 김흥기(金興基)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본 성주군 백성 안원준(安元俊)이 조영집(趙永執)과 한통속이 되어 일본인을 사주하여 관아 제음을 핑계로{藉重} 일반 백성의 재물을 뜯었습니다. 때문에 뜯었던 돈을 징수해 해당 백성에게 내주고 위 안원준, 조영집 등을 모두 엄히 수감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2놈을 즉시 압송해 올리게 하여 저지른 정황을 차례대로 엄히 심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안원준이 진술하기를,

“저는 본 성주군 신연동(新硯洞)에 사는 이윤발(李允發)에게 나무 값을 받는 일로 관찰부에 소장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피고를 붙잡아서 하나하나 찾아 주도록 하라.’라는 지령을 받들어서 본 성주군에 도착해 넘기고 명령서[牌]를 내어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피고가 고집을 부려 붙잡아 대령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읍내에 머물렀습니다.

마침 그때 이름 모르는 일본인이【586라】 이름이 조영집이라는 사람과 함께 제가 머무는 여관으로 와 도착하여 사실을 물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해당 일본인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인이 관아에 들어가서 다시 일의 상황을 이야기하자 관아에서 하인[差使]을 선정하여 주었습니다.

저는 일본인 및 조영집과 함께 이가 집에 함께 가서 백성 이가를 위협하고 다그쳐서 본 군 관아로 잡아들였습니다. 그 즈음에 강제로 독촉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돈 230냥을 주고 받으며 타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소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려고 그대로 증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백성 이씨가 본 군에 소장을 바쳐서 군에서 붙잡아 수감했다가 지금 관찰부에 보고하고 압송해 올렸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조영집이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함안(咸安) 사람인데 장사치로 생업을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달 20일에 대구(大邱) 하빈(河濱) 등지를 지났는데 어떤 일본인 1명이 제게 이야기하기를,

‘품삯을 받고 짐을 옮기도록 하라.’

가고 했습니다. 때문에 그 이야기대로 짐을 짊어지고 성주에 도착해 하루를 묵었습니다. 그랬더니 【587가】 다음날 안원집이 와서 해당 일본인을 만나고 어떻게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모르지만 일본인이 안원준 및 저와 더불어 함께 이씨네 집에 갔습니다. 안원집을 배겅 이씨를 위협하고 독촉하여 돈 230냥을 받았고 이후의 일의 상황은 안원준이 진술한 것과 똑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돈은 비록 마땅히 받아야 하나 조용히 조처하는 것이 어찌 불가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잡스런 무리들과 한통속이 되어 일반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으니 해당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9조의‘사람을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얻은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 절도율에 따라 한 등급을 더한다[人를恐嚇야財를取者난計贓ᄒᆞ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准ᄒᆞ야一等을加]’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원준의 장물이 230냥이기에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 절도율(竊盜律)의 ‘200냥이상 300냥 미만은 금고 10개월이다.[二百兩以上三百兩未滿禁獄十個月]’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더하여 위 안원준을 징역 【587나】 1년으로 처리 판결하였습니다. 조영집은 ‘따랐다.’라는 죄가 없지 않으나 이는 재물을 얻지 못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 절도율(竊盜律)의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 금고 3개월로 처리한다.[未得財ᄒᆞᆫ者난禁獄三個月에處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위 조영집을 금고 3개월로 처리 판결하여 모두 선고하였습니다. 그 사이 상소 기한이 경과하였기에 율문대로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 2통을 첨부해 보고하니 사조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23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587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일본인 물품을 훔친 북청의 김사여 처리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88가】

보고서(報告書) 제10호

함경남도(咸鏡南道) 북청(北靑)에 사는 김사여(金仕汝)가 경성(鏡城)에 사는 일본인 오사카 키쿠치(大坂喜久治) 집에 고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29일 깊은 밤에 오사카 집에 몰래 들어가서 옷가지 물품 가격 40원 및 일본 10월짜리 지폐 7매, 5원짜리 지폐 15매, 1원짜리 지폐 1매, 1전짜리 지폐 1매 총 186원 10전이 모두 들어간 상자를 몰래 얻어서 북문 밖에 이르러 해당 상자 속에서 돈 146원 10전을 몰래 얻고 기타 물건을 내다 버린 사건으로 오사카 키구치 집에 고용된 여자 김자미가(金子미가)의 소장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오사카 키구치 집 연회 자리에서 재무 보좌관보(財務補佐官補) 혼다 도쿠이치(本多德一)이 함께 참여했을 때 방안에서 가격 7원의 은시계(銀時計) 물건을 잊어버렸습니다.【588나】

위 김사여가 방안을 청소하다가 위 시계를 발견하고는 몰래 얻은 사건입니다. 혼다 도쿠이치의 소장이 있었기에 경무보좌관보 와타나베 유지로(渡邊勇次郞)와 더불어 즉시 순검을 파견하여 체포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샅샅이 심문했습니다.

북청에 사는 김사여, 나이 26세, 진술하기를,

“일본인 오사카 키쿠치(大坂喜久治)의 집에서 돈 146월 10전을 상자 속에서 도둑질 해 얻었고 기타 의류 물품은 북문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라고 하였고 오사카 집의 연회 자리에서 재무보좌관보 혼다 도쿠이치(本多德一)의 은시계(銀時計)를 방안에서 청소할 때 정말로 도둑질해 얻었습니다. 이것으로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진술했습니다. 여태까지의 자취와 정황이 원고(原告) 등의 소장과 공동으로 재판하던 마당에서 마디마디 딱 들어맞았습니다.

이를 법률을 적용해보니, 피고 김사여의 첫 번째 저지른 짓은 『형법대전(刑法大全)』 【588다】 제595조 제12호의 ‘900냥 이상 1,200냥 미만의 장물[九百兩以上一千兩未滿ᄒᆞᆫ贓]’이라는 율문에 해당하고 두 번째 저지른 짓은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 제2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최가 동시에 모두 발생했기 때문에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29조 대로 저지른 죄를 따져서 제595조 제12호를 적용하여 징역 7년으로 처리 결단하였습니다. 조사{查照}하여 처리 판결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 10년(1906) 4월 14일

함경북도 재판소 판사(咸鏡北道裁判所判事) 임원호(任原鎬)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경성의 박종학 며느리를 보쌈한 유희섭 등의 처리에 대해 함경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89가】

보고서(報告書) 제11호

본 함경북도 관찰부(咸鏡北道觀察府) 총순(總巡) 이응규(李應奎)의 제31호 보고서(報告書) 내용에,

“경성(鏡城) 오촌사(梧村社) 회향(檜鄕)에 사는 박종학(朴宗學)이 아뢴 내용에,

‘제 아들은 몇 해 전 강북(江北)에 들어 갔다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단지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지난해 11월 27일 밤에 도리에 어긋난 무리 수 십 명이 제 집에 불쑥 들어와서 며느리를 묶어 갔습니다. 매일 사방으로 탐지하였으나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얻어 듣건대,

『무산(茂山) 어하면(漁下面) 육소(六所)에 사는 유희섭(兪希涉)이 묶어갔다. 애당초 지시한 너의 이웃 동네에 사는 김제홍(金齊弘)이 유가에게 뇌물을 받고 시행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놈을 붙잡아다가 법률대로 처리 판결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는 정황에 따라 조사하고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순검을 파견하여 유희섭, 김제홍을 본 함경북도 재판소에 압송해다가 하나하나 심문했습니다.

무산 어하면 【589나】 6소에 사는 유희섭, 나이 21세, 진술한 내용에,

“김제홍의 동생 김성남(金星南)이 작년 11월 어느 날에 두 세 차례 와서 이야기하기를,

‘그대는 이미 아내가 없으니 과부를 얻고자한다면 돈 수 백 냥을 즉시 주면 일은 반드시 뜻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돈 844냥 5전을 같은 달 11월 8일에 김제홍에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 밤에 김제홍의 동생과 형 및 이름 모르는 남가(南哥) 등이 박종학의 집에 들어가서 해당 여인을 꽁꽁 묶어 주었습니다. 단지 김가(金哥)의 이야기를 믿고는 과부를 얻어 오는 것으로 알았지 정말로 유부녀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법정(法庭)에서 체포되었을 즈음에 비로소 유부녀인 줄을 알았고 도로 그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경성(鏡城) 오촌사(梧村社) 나적동(羅赤銅)에 사는 김제홍(金齊弘), 나이 34세, 진술하기를,

“지난해 쯤 유희섭 그는 홀아비로 과부를 얻으려는 뜻으로 여러 번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 김성남을 시켜 말을 유가에게 전달해 서로 상의하였습니다. 그 후 11월 8일 【589다】 유희섭에게 돈 844냥 5전을 뇌물로 받고 ‘이웃 동네에 사는 박종학 집의 과부로 사는 며느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같은 달 11월 27일 밤에 저희 동생과 형, 이름 모르는 남가(南哥) 등이 모두 박종학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며느리를 꽁꽁 묶어서 유가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를 조사해 보니 유희섭은 김재홍이 거짓말 하는 이야기를 곧이 듣고 ‘과부’라고 경솔히 믿고 “애당초 유부녀인 줄을 몰랐다.”라고는 하지만 훗날을 징계하는 원칙상 경고가 없을 수 없습니다. 다시는 감히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엄히 태(笞) 30대를 때리고 석방하였습니다. 김제홍에게 뇌물로 쓴 돈 844냥 52전을 도로 찾아 주었습니다.

김성남과 이름 모르는 남가의 경우, 명령 이전에 도망쳤기에 심문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김제홍의 경우 유희섭이 아내가 없음을 좋은 기회로 알고는 유부녀를 ‘과부’라고 했고 뇌물을 받고 꽁꽁 묶어 주었습니다. 이를 법률에 적용해보니 【589라】 피고 김제홍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5조의 ‘유부녀를 강제로 빼앗았다.[有夫女强奪]’라는 범죄와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 600조의 ‘관리나 개인을 사기치고 재물을 얻었다.[官私을詐欺하고財物을取]’라는 두 가지 죄가 모두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제129조를 적용하면 중대한 죄를 따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5조대로 교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와 첩으로 만든 일도 없었고, 간음한 일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경무보좌관보 와타나베 유지로(渡邊勇次郞)와 더불어 참작하여 『형법대전』 제125조대로 두 등급을 감등하고 징역 15년으로 처리 판결하고 합니다. 하지만 법부에서 처리 판결하기에 달려있기에 이에 보고하니 조사{查照}하여 처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 10년(1906) 4월 16일【590가】

함경북도 재판소 판사(咸鏡北道裁判所判事) 임원호(任原鎬)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도적 강성칠의 사망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90다】

제37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 총순(總巡) 유덕근(柳德根)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음력 병오년(1906) 4월 28일 진시(辰時) 쯤에 압뢰(押牢) 성덕순(成德順)이 아뢴 내용에,

‘도적놈 강성칠(姜成七)이 몸에 병으로 여러 날 매우 고통스러워했다가 당일 인시(寅時)에 사망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소 심리하고 적간했습니다. 나이는 22세 가량의 남자가 반듯하게 감옥 방에서[獄房] 안 거적자리[草席] 위에 누워 사망해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옷가지의 경우, 무명 저고리[白木赤古里] 1건(件)과 무명 바지[白木袴] 1건이었습니다. 차례차례 벗겨내면서 자세히 살펴보니 키는 5자[尺] 5치[寸]이고, 머리카락은 단단히 상투를 틀었으며, 양 손은 살짝 쥐어져 있었습니다. 입은 다물려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배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앞뒷면의 피부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목구멍[咽喉]과 항문[穀道]에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고, 온몸 위아래에 다른 상처 흔적은 없으니 병으로 사망[因病致死]한 것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거적자리 한 닢[立]으로 덮어서 있던 곳에 두고{停置}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조인 강성칠은 도적질 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로 ‘교형이다.’라는 율문으로 검토하고 법부에 질품했더니, ‘별도로 단단히 수감하고 임금님께 아뢰고 【590라】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할 일이다.’라는 지령을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병으로 사망한 것이 의혹이 없고 검험이 확실하기에 해당 시체를 내주어 매장하라는 뜻으로 지령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22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훈2등(勳二等)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희천군의 김봉렬 옥사의 피고 안명순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91가】

질품서(質稟書) 제65호

관할 희천군(熙川郡) 북면(北面) 개고개리(价古介里) 연목참(椽木站)의 사망한 사람 김봉렬(金奉烈)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차례대로 접수하여 살펴보았더니,

“독수리와 같이 빠르게 스스로 직소(直沼)에 뛰어들었던 점은 유족 진술이 분명하고 두 검안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의 경우 ‘스스로 빠져죽었다.[自溺]’라는 점은 달리 남은 의혹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었는데 뇌물을 써 지레 매장한 일은 관련된 것이 가볍지 않아서 배나 자세히 심리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피고 안명순(安明淳) 및 간련(干連) 승려 윤국(允國)을 모두 압송해 오도록 명령했습니다. 간증(看證) 이응태(李應太)와 유족 최 조이(崔召史)를 또한 불러다 대령하여 해당 안건을 본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다시 심리했습니다.

병오년(1906) 3월 1일 이른 아침에 사망자 김봉령은 이응태와 더불어 이칠성(李七星) 집에서 술을 마셨고 승려 윤국에게 도박 빚 60냥을 바칠 것을 요구했는데 말하기를, ‘돈을 마련해 내지 않으면 함께 빠져 죽자.’라고 하며 김봉령이 김윤국의 붙잡고 적삼(赤衫)을 찢었습니다. 【591나】때문에 이응태, 정상학(鄭尙學), 안명순이 다툼을 만류하며 그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김봉렬은 또 정상학과 다투게 되었는데 안명순이 또 만류하다가 김봉렬이 담뱃대로 때리는 것에 화가 나서 상투를 잡고 뺨을 때려서 김봉렬을 길가에 엎어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김봉렬은 아내가 존위(尊位)를 요청해 불러 함께 오는 것을 보고는 급히 일어나 나가서 말하기를,

‘내가 죽은 후에 너희들은 법이 무거운 것을 알 것이다.’

라고 하고는 집 앞 직소에 스스로 빠져서 목숨이 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안명순의 외종 사촌 형 박규원(朴奎洹) 및 김이완(金利完) 등이 정상학의 처남 김준병(金俊丙) 및 승려 윤국, 이칠성을 시켜 돈 200냥, 직은(直銀) 패물, 돈 800냥을 내주어 은 패물(佩物)은 최 조이가 지니고 800냥은 최 조이의 형부 최사일(崔士一)이 주관하여 장례 비용에 들여 썼습니다. 나머지는 최사일이 지녔다가 이번에 모두 은 패물(佩物)과 더불어 여태까지 조사할 때 여비로 옮겨 사용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의 진술에서 【591다】자복한 것과 유족, 목격 증인들이 진술한 것으로 말미암아 명백했습니다. 피고 안명순은 다른 싸움을 만류하다가 도리어 강압하여 다른 사람을 스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정말로 못된 의도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2조의 ‘일로 인해 위세로 사람을 핍박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事을因야威勢로人을逼야自盡에致者ᄂᆞᆫ笞一百]’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미 “상투를 끌고 뺨을 때렸다.”라고 했으니 법률 적용상 의혹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에 지령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간련(干連) 승려 윤국(允國)의 경우 승려 무리로 산에서 내려와 도박을 하여 이미 도박 빚을 졌으니, 게획상 본래 사기쳐 도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2조의 ‘재물을 사기칠 계획으로 도박한 경우[財物을騙取ᄒᆞᆯ計로賭技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로 처리 판결하였습니다.

이응태(李應太)의 경우, 윤국에게서 받은 돈 20냥을 바로 사사로이 준 것에 해당하고 도박을 함께 저질렀습니다. 때문에 승려 윤국의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로 처리 판결하였습니다.

유족 최 조이의 【591라】 경우, 남편이 이미 제명대로 살지 못했는데, 뇌물을 받아 고발하지 않았으니 마땅히 ‘옥사를 타협했다.[和獄]’라는 율문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남편은 본래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고 바로 스스로 죽은 것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여자는 깊이 꾸짖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형법대전(刑法大全)』 잡제678조의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경우.[應爲치못事를爲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 40대로 처리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법률대로 속전을 허락하고 해당 속전을 올려 납부하려고 받아두었습니다.

이칠성, 김분병, 김이완 등의 경우, 더러 뇌물을 시행하고 더럭 타협하는 일에 간여하였으니 뒷날을 경계하는 도리상 징계가 없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위 율문을 아울러 적용하여 각각 태 40대로 처리 판결하였습니다.

존위(尊位) 석종수(石宗守)의 경우, 사람이 제명대로 살지 못하였는데, 당연히 보고할 것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13조의 ‘상부 관서에 당연히 보고할 일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上司에應報ᄒᆞᆯ事을不報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 40대로 처리 판결하여 아울러 간련 이하 여러 죄수들과 더불어 형명부 각 1통씩을 작성해 올립니다.

도망친 정상학, 박규원, 최사일 등은 모두 발자취를 뒤쫓아 체포하여 경중을 구분하여 징계하고 경계하게 했습니다. 심문대상자는 【592가】 모두 석방하고 초사안과 복사안 2건과 본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다시 심리한 안명순, 승려 윤국, 이응태, 최 조이의 진술 기록을 아울러 함께 싸서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質稟)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22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유족 최 조이(崔召史), 나이 30세, 희천(熙川) 北面 거주【592다】

심문 : 본 희천군(熙川郡) 북면(北面) 개고개리(价古介里)의 김봉렬(金奉烈) 사망 사건의 초사안(初査案)과 복사안(覆査案)에서 너는 전에 진술하기를,

“제 남편을 만약 안명순이 잡아끌거나 뺨을 때린 일이 없었다면 어찌 엄어졌을 리가 있겠으며, 또한 어찌 스스로 빠져 죽일 일이 있겠습니까? 타협과 뇌물의 일에 이르러서는 저는 단지 은제품을 가졌고 그밖의 것은 모두 제 형부 최사일 및 타협을 권유했던 자들이 중간에서 농간을 부렸다.”

라고 했다. 하지만 피고 안명순(安明淳)이 진술하기를,

“김봉렬, 정상학이 서로 싸우게 되어 제가 싸움을 만류하려고 중간에서 상투를 끌고 2차례 뺨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물에 빠진 것은 무슨 까닭에 발생했는지 속사정을 모릅니다. 사사로이 타협하여 장사지내고 매장한 것은 박규원이 승려 윤국 및 정상학의 처남 김준병 등과 더불어 함께 모의하고 했습니다. 저는 애당초 참여해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안명순과 너의 남편은 본래 감정이나 원한이 없는데 싸움을 말리려고 상투를 끌고 뺨을 때렸을 뿐이다. 네 남편이 더러 정상학에게 얻어맞고 이렇게 스스로 죽었느냐? 또 정상학의【592라】 처남과 승려 윤국이 뇌물로 옥사를 타협했으니, 이 옥사의 피고는 승려가 아니면 정상학인데 어찌하여 안명국을 지적했느냐? 네가 얻은 은 패물은 지금 압류했는데 나머지 돈을 누구에게 돌아갔느냐? 지금 다시 심문하는 마당에 사실대로 아뢰어 결말을 짓도록 할 일이다.

진술 : 이년의 남편 김봉렬은 10살 여자 아이를 폐백 값 450냥을 받고 시집보냈는데 폐백 값은 모두 도박판에 들어갔습니다. 제 남편은 승려 윤국에게 도박 빚 60냥을 받을 것이 있었고, 김응태도 또한 윤국에게 받을 것이 있어서 음력 3월 1일 이른 아침에 윤국에게 돈을 받으려고 제 남편과 이응태가 함께 갔습니다. 그랬는데 오전에 도로 돌아와서 제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윤국에게 받든 못 받든 간에 죽고 살기로 결단할 것이다. 그런데 정상학, 안명순, 이응태가 도리어 나를 구하기 때문에 나는 돈을 받지 못하고 왔다. 하지만 존위를 요청해 와서 공정한 판결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즈음에 정상학이 뒤따라 왔습니다. 그러자 제 남편이 말하기를,

“내가 윤국과 서로 싸울 때에 너는 이미 한쪽 편을 들었다.【593가】 지금 또 여기에 왔으니 무슨 의도냐?”

라고 하며 서로 옥신각신 했습니다. 그즈음에 안명순이 와서 제 남편을 꾸짖기를,

“이 동네에 너 한 사람만 있느냐? 어찌하여 이처럼 번번이 붙들고 따진단 말이냐?”

라고 하고는 제 남편의 상투를 잡고 끌어냈습니다. 때문에 제가 만류하여 그치게 했습니다. 그러자 안명순이 가슴을 밀치며 한바탕을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상태는 태연하게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제가 존위에게 나아가 아뢰었고 존위와 함께 왔더니 제 남편은 길가에 쓰러져 있다가 갑자기 일러나 달려가면서 말하기를,

“내가 죽은 뒤에야 너희들이 법의 무거움을 알 것이다.”

라고 하고는 스스로 집앞 직소(直沼)에 빠졌습니다. 때문에 최병호, 이응태가 구하려고 했으나 이루지 못했고 이웃사람들이 모여서 건져냈는데 목숨은 이미 다했습니다. 제가 일을 거론하려고 하자 안명순의 외종 사촌 형인 박규원 및 김준병 등이 제게 이르기를,

“스스로 빠진 것이 분명하니 일을 거론하더라도 이익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승려 윤국 및 정상학의 처남 김준병, 술장수인 이칠성이, “1,000냥을 장례 비용을 돕도록 준다.”

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탓에 여러 항목 중에서 직은(直銀) 200냥, 【593나】패물을 제가 지녔고, 나머지 800냥은 제 형부 최사일이 주관하여 3일 장례를 치르고 매장할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썼습니다. 그러다가 본 희천군에서 이번 일을 염탐하여 조사하기에 이르렀는데 나머지 돈과 은 패물은 모두 심문 대상자들의 여비로 들어갔습니다. 제 남편은 윤국에게서 도박 빚을 받으려다가 안명순, 정상학에게 다그침을 당해 이렇게 제명대로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의 경우, 만약 안명순의 강압이 아니었으면 어찌 빠져 죽었을 리가 있겠습니까? 안명순을 법대로 감안해 처러해 주십시오. 도망친 정상학을 기어이 체포하여 모두 엄히 징계 해주십시오. 승려 윤국의 경우 빚을 지고 갚지 않았고, 이응태의 경우 싸움을 보고도 만류하지 않았을 따름이니 경중을 나눠 감안해 처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 피고 안명순(安明淳), 나이 25세, 희천(熙川) 북면(北面) 거주

심문 : 본 희천군(熙川郡) 김봉렬(金奉烈) 사망 사건의 초사안(初査案)과 복사안(覆査案)에서 너는 전에 진술하기를,

“사망자와 정상학이 서로 다투었을 때에 저는 싸움을 만류하려고 상투를 잡고 뺨을 【593다】 때렸을 뿐이니 물에 빠진 것이 무슨 까닭에 발생했는지 속사정을 모릅니다. 뇌물을 써 옥사를 타협한 일의 경우 저는 정말로 모릅니다.”

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유족 최 조이의 진술을 들어보니,

“제 남편은 윤국에게서 도박 빚을 받으려다가 네가 상투를 끌고 뺨을 때려 강압을 이기지 못하여 이렇게 제명대로 살지 못했다.”

라고 했다. 사람이 싸우거나 다투게 되면 마땅히 부드러운 말로 만류하고 풀어야 하는데, 도리어 때리고 다그치기를 싸우는 것보다 심하게 하여 사람이 스스로 죽게 만들었으니 어찌 매우 밉살스럽지 않느냐?

또 “그의 외종 사촌 박규원이 중간에서 옥사를 타협했다.”라고 했으니 이것은 네가 시킨 것이 아니냐? 지금 다시 심문하는 마당에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할 일이다.

진술 : 제가 진술할 내용은 이미 초사안과 복사안에서 다했습니다. 음력 3월 1일에 술을 사먹으려고 사동(寺洞)에 갔다가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소리를 듣고는 가서 보았더니 사망자 김봉렬이 승려 윤국에게 말하기를,

“네가 돈을 갚지 않으면 너와 나는 함께 빠져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며 서로 다투었습니다. 때문에 제가 만류하고 풀었더니 윤국과 김봉렬은 모두 되돌아가고 저도 또한 집으로 돌아가려고 이응태와 더불어 【593라】뒤따라 갔습니다. 김봉렬 집을 지나가다가 또 싸우는 소리를 듣고 들어가서 보니 정상학이 김봉렬과 서로 싸웠습니다. 때문에 저는 중간에서 만류하려고 하자 김봉렬이 담뱃대로 저를 때렸습니다. 때문에 싸움을 만류하려다가 얻어맞는 것에 분노가 치솟지 않을 수 없어서 약간 뺨을 때리고 존위에게 판별을 요청하려고 상투를 끌면서 말로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김봉렬은 술에 취한 탓에 길가에 드러누웠습니다. 때문에 저는 화를 참고 곁에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김봉렬의 아내가 존위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야흐로 그때에 김봉령은 급히 일어나서 큰소리치며 이야기하기를,

“내가 죽은 후에 너희들은 법을 알 것이다.”

라고 하고는 문을 나가 물에 빠져 목숨을 잃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김봉렬과 본래 사돈간{姻婭}으로 조금도 감정이나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뺨을 때리고 상투를 끈 것은 싸움을 만류하고자 한 것인데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제가 만난 재앙이 아님이 없습니다. 뇌물을 써서 옥사를 타협한 일의 경우, 김봉렬이 사망한 날에 동네에서 저를 꽁꽁 묶어서 문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저의 외종 사촌 형 박유완이 무슨 연유로 간섭했는지 【594가】 알지 못합니다. 대체로 조사할 때 들어보니 “승려 윤국 및 윤상학의 처남 김준병과 술장수 이칠성 등이 1,000냥을 마련해 내어 장례 비용에 보충해 사용했다.”라는 설이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을 따름입니다.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 간련(干連) 승려 윤국(允國), 희천(熙川) 북면(北面) 거주

심문 : 본 희천군(熙川郡) 김봉렬(金奉烈) 사망 사건의 초사안(初査案)과 복사안(覆査案)에서 너는 전에 진술하기를,

“저는 김봉렬에게 도박 빚으로 60냥을 진 것이 있었는데 제때 갚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적삼을 찢고 함께 빠져죽고자 함으로 서로 간에 말다툼 했습니다.”

라고 했다. 따라서 결국 김봉렬이 빠져 죽은 일은 바로 너의 말미암은 것이 아니겠느냐? 또 너는 “돈 100냥을 내어 옥사를 타협했다.”라고 했다. 네가 저지른 짓이 없었다면 어찌 돈을 냈을 리가 있겠느냐? 지금 다시 심문하는 마당이니 사실대로 진술을 바치도록 할 일이다.

진술 : 제가 진술할 내용은 이미 초사안과 복사안에서 다 했습니다. 저는 승려 무리로 【594나】 5가지 계율은 생각지 않고 이미 잡다한 노름[雜技]을 하여 김봉렬에게 진 빚이 60냥이었습니다. 이응태에게 진 것은 20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김봉렬과 이응태가 동시에 돈을 독촉했으나 형세상 갑자기 마련할 수 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김봉렬이 제게 이르기를,

“함께 빠져 죽겠다.”

라고 하며 적삼을 잡자 적삼을 찢어졌습니다. 이응태는 만류하려고 했다가 옷이 더러워지자 김준병 집으로 물러나 돌아갔습니다. 그때 안명순이 술 사러 갔다가 김봉렬이 가혹하게 독촉하는 것을 보고 중간에서 만류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안명순 집으로 피해가서 낮잠을 잘 무렵에 연목(椽木) 역참의 백성들이 저를 지목해서 김봉렬이 빠져 죽는 것에 관련되었다고 하면서 꽁꽁 묶어서 잡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봉렬에게 빚을 졌을 뿐입니다. 승려와 세속 사람은 차이가 있는 탓에 비록 옷이 찢어지는 것은 보았으나 감히 만류하는 말을 못했습니다. 저는 역참 백성들에게 수감되었는데 박규원이 이르기를, “돈 100냥을 마련한다면 사사로이 타협하여 장례지내고 매장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옥사에 겁을 먹고는 임창운에게 받은 돈 100냥을 옮겨 계산하고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례의 조사에서 얻어 들으니,

“본 동네 존위는 【594다】제가 낸 100냥 및 다른 사람이 낸 900냥을 장례 비용 및 심문대상자 여비에 들여 썼다.”

라고 했습니다. 달리 진술한 것이 없으니 잘 살펴 처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 간증(看證) 이응태(李應太), 희천(熙川) 북면(北面) 거주

심문 : 본 희천군(熙川郡) 김봉렬(金奉烈) 사망 사건의 초사안(初査案)과 복사안(覆査案)에서 너는 전에 진술하기를,

“김봉렬이 승려 윤국과 서로 싸울 때 제가 만류했다가 옷이 진흙으로 더러워졌습니다. 김봉렬이 정상운과 서로 싸울 때 안명순이 중간에서 다투다가 김봉령이 스스로 빠지기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했다. 김봉렬도 또한 사람이 어찌 아무런 까닭없이 스스로 죽겠느냐? 분명 김상학이 안명순 윤국을 편들어 보호하며 강제로 구타하여 이렇게 스스로 죽게 되었다. 또 너는 “싸움을 만류할 때 옷이 더러워졌다.”라고 했다. 너는 더러 이것에 감정이 없는데도 함께 때렸느냐? 지금 다시 심문하는 마당이니 사실대로 아뢸 일이다.

진술 : 제가 진술할 내용은 이미 초사안과 복사안에서 다 했습니다. 저는 본래 읍내에 사는 백성으로 【594라】 관련된 일이 있어서 개고개리에 갔는데 승려 윤국에게 받을 돈 20냥이 있었습니다.

음력 3월 1일에 저는 김봉렬과 빚을 받으려고 윤국에게 갔더니 윤국은 있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다시 이칠성 집으로 가서 술 반잔을 사먹고 돌아오는 길에 윤국을 만났습니다. 김봉렬이 윤국에게 이르기를,

“네가 빚진 60냥을 다만 마련해 내지 못하면 생사를 결단하겠다.”

라고 하며 심지어 옷을 찢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때문에 저는 만류하고 올라오는 길에 사동(寺洞) 비탈(飛頉)에 도착하자 안명순이 이야기하기를,

“김봉렬이 승려와 서로 싸우자 만류하고 풀고 각각 보냈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안명순과 더불어 함께 김봉렬의 집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자 김봉렬이 정상학과 또 다투며 싸웠습니다. 때문에 저는 시내에서 손을 씻었고 안명순은 싸움을 만류하기 위해 먼저 갔습니다. 그런데 안명순이 무슨 까닭에 도리어 김봉렬과 서로 싸웠는데 이 마을은 너의 천지가 아니더냐? 어찌하여 싸움을 만류하던 사람을 때리느냐?”

라고 하며 갑자기 김봉렬의 상투를 잡고 약간 뺨을 때렸습니다. 【595가】 그런데 김봉렬이 땅에 고꾸라지는 것을 보고 잡은 것을 그대로 풀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내가 존위와 함께 왔고 일어나 직소에 갔다가 스스로 몸을 던졌습니다. 때문에 저는 건저 내려다가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만약 감정을 품었다면 싸움을 말렸을 때, 옷이 더러웠다면 그때 마땅히 말로 꾸짖었을 것입니다. 어찌 일이 지난 후에 감정을 풀겠습니까?

제가 손을 씻고 싸움을 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말다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찌 죽을 것이라고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사망자가 죽은 것은 정말로 맹랑한 데에서 나왔습니다.

정상학이 서로 싸운 것과 안명순이 상투를 잡은 것은 정말로 싸움을 풀어보려는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윤국과 비록 서로 도박을 했으나 빚진 돈 20냥의 경우 정말로 사사로이 빌려준 것입니다. 잘 살펴 시행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 유족 최 조이(崔召史), 피고(被告) 안명순(安明淳), 대질

심문 : 최조이 너는 이전 진술에서 말하기를, “제 남편은 만약 안명순이 상투를 끌고 강압함이 없었더라면 【595나】어찌 빠져 죽을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원하건대 법대로 처리해주십시오.”라고 했고, 안명순 너는 이전 진술에서 말하기를, “저는 죽은 자와 본래 사돈인데 뺨을 때리고 상투를 끌었던 것은 싸움을 만류하고자 한 것입니다.”라고 했다. 만약 유족의 진술과 같다면 사망자의 사망은 정말로 안명순에게서 말미암은 것이고, 만약 안명순의 진술과 같다면 사망자의 사망은 맹랑한 데에서 나온 것이다. 모두 대질할 것이니 바르게 결론나도록 할 일이다.

최 조이가 안명순에게 말하기를,

“내 남편이 윤국에게서 받을 돈을 독촉했는데, 윤국은 아무런 말없이 받아들였으니 죄를 윤국에게 돌릴 수 없다. 내 남편이 정상학과 다투며 싸우더라도 네가 만약 사돈을 생각했다면 반드시 옳은 말로 만류하고 풀었어야 했다. 그런데 너는 네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고 화내며 뺨을 때리고 상투를 끌어서 땅에 엎어지기에 이르렀다가 결국에는 물에 빠져 적었다. 저지른 짓은 경중을 따져보건대 네가 으뜸이고 정상학은 그 다음이다. 어찌 굳이 스스로 죄가 없는 체 한단 말이냐?”

라고 하자, 안명순이 대답하기를,

“내가 뺨을 때리고 상투를 끈 것은 정말로 온힘을 다해 싸움을 만류하려는데에서 나온 것이다. 당초 네 남편은 윤국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595다】 번번이 ‘빠져 죽겠다.’라고 했는데 그 때에 또한 나로 말이암아 ‘물에 빠지겠다.’하고 했다. 또 이미 감정이나 원한이 없으니 네 남편이 비록 죽더라도 결코 나를 미워하지 말도록 하라. 내가 피고가 된 것은 정말로 매우 억울하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굳이 나를 원수라고 지목하느냐? 내 운수가 불길함을 한탄할 뿐이다.”

라고 했다.


○ 영변부 재판소 형명부(寧邊府裁判所刑名簿)【596가】

선고(宣告) 제17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희천군(熙川郡), 성명 석종수(石宗守), 나이 6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마땅히 보고해야 할 일을 보고하지 않음[應報不報]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13조의 ‘상부 관서에 당연히 보고할 일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上司에應報ᄒᆞᆯ事을不報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 4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태(笞) 40대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1일

·비고[事故] : 김봉렬(金奉烈)이 스스로 빠져 죽은 사건에 대해 해당 마을의 존위(尊位)로서 애당초 보고하지 않음


● 담양군 강운사 옥사의 피고 조권오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96다】

질품서(質稟書) 제호

관할 담양군(潭陽郡) 무동면(武洞面) 강운삼(姜云三)이 사망한 사건을 해당 담양 군수 김병학(金炳鶴)의 검험 보고서로 말미암아 피고 조권오(趙權五), 이문행(李文行), 김대양리(金大陽里), 김강옥(金康玉), 최경삼(崔敬三) 및 유족 강판철(康判喆) 등에 대한 안건을 별도로 심리했습니다.

조권오가 진술하기를,

“저는 나이가 거의 50세인데 애당초 자식하나 없었습니다. 때문에 순천(順天)의 과부 여인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강운삼이 매우 기분 나쁜 말을 하여 여러 가지로 방해했고 다른 곳에 중매하려고 했습니다. 때문에 작년 음력 12월 24일 밤에 저는 강가 집에 가서 꾸짖었고 달리 때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문행, 최경삼 2사람이 뒤쫓아 와 도착했는데 이문행이 강운삼에게 이르기를,

“너는 60세인 사람으로 어찌하여 집안 사람을 단속하지 못하고 이렇게 부산을 떨었느냐?”

라고 하며 담뱃대로 코를 찔러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러자 강가의 아내가 담뱃대를 빼앗아 꺾어서 던져버린 후에 그 후 각자 헤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제가 도로 강가 집에 들어갔더니 등불이 껐습니다. 때문에 사람이 왔는데 불을 끄는 것을 꾸짖고 몽둥이로 창문을 밀었더니 문은 이미 저절로 깨졌습니다. 대략 이야기를 나누고 곧바로 즉시 나와서 【596라】 상도(上道)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올 1월 7일에 돌아왔더니 “강운삼은 바야흐로 죽을 지경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즉시 가서 보니, 강씨의 아내가 말하기를,

“화병으로 이 지경에 이르렀다.”

라고 하기에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 사망했습니다. 이웃에 사는 김치선, 김강옥 등이 이야기하기를,

“‘강가가 그대와 더불어 시시비비를 가린 후에 병이 도져 죽었다.’라고 하니 들리는 소문에 아마도 원망을 돌릴 단서가 있을 것 같아서 장례 비용을 마련해 주고 사사로이 타협하고 처리해야 방해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더러 그럴 것 같아서 돈 95냥을 마련해 주고 사사로이 타협하니 다시 말꼬투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심보로 교회당에 가서 이야기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모르겠지만, 교묘한 이야기로 꾸며대다가 간증인 최인후(崔仁厚)와 대질하는 마당에 비로소 승복하며 말하기를,

“나는 정말로 과부 여인을 얻지 못한 일로 마음 속에 매우 분노하여 즉시 강가의 집에 갔더니 강운삼이 방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주먹으로 두 차례 뺨을 때렸더니 그도 역시 일어나려고 하기에 멱살을 잡고 일어나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하고 한바탕 소리 지르고 방안에 엎어져 피를 토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들어와 피를 닦았습니다. 그 후 이문행이 와서 서로 싸운 연유를 묻고는 담뱃대로 한 차례 강가의 목 뒤쪽을 때리고 또한 더러 때리고 발로 걷어찼습니다.

따라서 제가 【597가】화로로 때리려고 하니 젊은이 최가가 화로를 빼앗아서 때리지 못했습니다. 발로 걷어차려고 했더니 젊은이 최가가 허리를 붙잡아서 발로 걷어차지 못했고 각자 헤어졌습니다. 법대로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문행이 진술하기를,

“지난해 12월 24일에 조권오가 강운삼과 서로 싸운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강운삼이 조권오에게 얻어맞는다.’

라고 하기에 다급하게 가서 보니 2사람은 싸움을 풀었기에 싸운 연유를 물었더니 조권오가 대답하기를,

‘순천 과부 여인을 내가 가지려고 했는데 해당 강운삼이 회인(會人)을 꾸짖고 헐뜯고 다른 곳에 중매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서로 다투었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제가 말하기를,

‘순천 과부 여인이 도착한 이후에야 사실인지를 알 수 있다. 회인을 꾸짖고 헐뜯었던 자는 누구이야? 조권오가 강운삼의 아내를 가리켰다. 때문에 담뱃대를 잠깐 강운삼의 아내의 입에 부딪혔다. 너는 어찌하여 흉악한 이야기로 혀를 놀리느냐?’

라고 하니 강운삼의 아내가 담뱃대를 빼앗고 꺾어서 던져버렸습니다. 따라서 조권오가 강가를 때린 것은 제가 아직 도착하기 전의 일이었으니 정말로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본 것은 정말로 여러차례 땀을 때린 행동이었으니, 강운삼이 얻어맞은 것은 정말로 조가 때문에 말미암은 것이지 제가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간증(看證) 최인후(崔仁厚)와 다시 대질문하니 비로소 승복하면서 말하기를,

“정말로 ‘회인을 모두 죽이겠다.’라는 말에 분노하여 담뱃대로 한 차례 목뒤를 때렸고 두 차례 【597나】 뺨을 때렸고 한 차례 아래 정강이를 걷어찬 일은 있지만 다시 달리 때리거나 걷어찬 것은 없습니다. 명확히 조사하여 처리 결단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김대양리(金大陽里)가 진술하기를,

“저는 조권오와 함께 회원(會員)이어서 자연 친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원삼이 사망한 후에 조권오는 겁먹고 몰래 피하면서 제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모름지기 어떤 식으로든 조처해 달라.’

라고 하며 여러 번 간절히 했습니다. 때문에 벼를 전당잡힌 후에 40냥 및 돈 15냥을 마련하였고 아울러 최경삼에게 준 돈 40냥 등 총 95냥으로 관(棺)과 베 등을 마련해 주었고 양식 쌀 2말, 땔나무 2다발[束]을 조가가 전달 부탁하여 정말로 또한 마련해 보냈습니다. 하지만 달리 간여한 것이 없습니다. 명확히 조사하여 처리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김강옥(金康玉)이 진술하기를,

“강운삼이 죽기 전에 강운삼의 집에서 저를 요청하였습니다. 때문에 가서 보니, 강운삼의 아들은 동네 백성들과 함께 조권오를 붙잡았습니다. 강운삼의 아들이 조권에게 말하기를,

‘네가 만약 돈 1,000냥을 내놓으면 우리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마땅히 조처할 것이다.’

라고 하자, 조권오가 말하기를,

‘비용의 많고 적음은 따지지 말고 힘을 합쳐 치료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강운삼이 죽은 후에 조권오는 놀라움과 겁이 생겨서 몰래 그의 누이 집에 숨어서 ‘아무 일 없이 조처되도록 하라.’라는 식으로 김대양리에게 사주했던지는 모르겠지만, 김대양리가 제게 말하기를,

‘우리 2사람이 기어이 바르게 타협하도록 하자.’

라고 하며 【597다】 돈 50냥을 내었고, 최경삼이 또 40냥을 내어서 강운삼의 집으로 마련해 보냈습니다. 해당 돈으로 삼베와 관 등을 사서 주고 염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하기를,

‘삼베 1필이 부족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강운삼의 아들이 또 돈 70냥을 뜯자 곁에 있던 회인(會人)이 20냥을 주겠다는 뜻으로 비록 서로 약속했으나 주고받는데 이르지는 못하고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명확히 조사하여 처리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최경삼이 진술하기를,

“조권오와 강운삼이 싸우고 다툰 일과 이문행이 뺨을 때린 한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로 목격하지 못했으니 자세히 진술할 수 없습니다. 강운삼이 사망한 후에 그 아들이 조권오에게 ‘아버지를 위해 복수한다.’라고 하며 칼을 들고 떠들어 댔습니다. 때문에 저는 비로소 강운삼이 조권오에게 얻어맞아 사망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골의 논의는 대부분 말하기를,

‘마땅히 장례 비용을 주어서 아무 일 없듯이 조처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권오와 바로 회인(會人)이고 일의 형편을 판단하기 어려움을 가엽게 여기고 돈 40냥 및 땔나무 등을 정말로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때문에 엉뚱하게 이번 사안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다만 원하건대 명확히 조사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유족 강판철이 진술하기를,

“저는 읍내에서 품팔이 하는 탓에 올 1월 5일에 비로소 제 집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버지가 병들어 누워있었습니다. 때문에 【597라】 병든 원인을 물었더니 이미 입을 더듬거렸고 목구멍 소리로 대답하여 이야기하기를,

“나는 조권오, 이문행 등에게 얻어맞아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얻어맞았는지를 위로하며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조권오, 이문행 2사람이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다시 제 어머니께 물으니 대답하기를,

‘조권오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 찬 후에 최경삼이 그 광경을 보고 이문행에게 가서 이야기하였던지 모르지만 이가(李哥)가 와 도착하여 먼저 담뱃대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아랫배 등을 걷어찼다. 본 사건의 경우 본 마을에 머물러 지내던 순천(順天)의 김가가 해당 군에 사는 과부 여인을 조가(趙哥)에게 중매하였으나 네 아버지는 그 까닭을 모르고 다른 곳에 중매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품고 이렇게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일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장차 관아에 아뢰려고 했으나 이웃에 사는 제주(濟州)의 김가(金哥)가 삼베 5필, 명주 4자, 관 등을 주었고, 또 조권오, 이문행 2사람이 있지 않아서 정말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이는 김가(金哥)의 물건이 아니라 바로 조권오가 보낸 것이었고, 제 아버지는 이미 기독교[西敎]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해당 선교사[敎師]가 이 말을 얻어 듣고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관찰부에서 순검이 와 도착하여 잡아갔다가 본 군으로 돌아왔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해당 담양군의 보고에서 【598가】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따라서 피고 조권오의 경우 ‘다투며 싸우다가 사람을 죽인 죄’에 해당하여 그대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0조의 ‘사정으로 2사람 이상이 함께 저지른 경우 손댄 것이 중대한 경우 교형이다.[事情으로二人以上이共犯ᄒᆞᆫ境遇에난下手의重ᄒᆞᆫ者난絞]’라는 율문을 처리할만합니다. 하지만 당초 다투며 싸운 것은 결혼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분노가 치솟았던 것이니 고의로 죽인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정황을 따지고 법률을 캐보니 더러 참작하여 용서할 만합니다. 따라서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문행의 경우.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5조의 ‘따른 범인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등급을 감등한다.[從犯은首犯의律에一等을減ᄒᆞᆷ]’라는 율문으로 징역 15년으로 처리리하고, 김대양리, 김강옥, 최경삼 등의 경우,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05조의 ‘사람이 죽은 것을 사사로이 타협케 한 경우 태 60대이다.[人의殺死을私和케ᄒᆞᆫ者난笞六十]’라는 율문대로 태 60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유족 강판철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06조의 ‘친척이 살해된 경우[親屬이被殺ᄒᆞᆫ境遇에私和ᄒᆞᆫ者]’라는 율문 제1항에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징역 3년이다.[祖父母父母에懲役三年]’이라는 율문대로 할 수 있지만 하늘에 호소하는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고 땅을 치는 고통이 아직 있기에 가엾은 정상을 특별히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특별히 감등하여 징역 2년으로 처리했습니다. 상소 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508나】 위 검안(檢案)과 선고서(宣告書)를 이에 올려 보내며 질품하니 조사{查照}하여 지령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12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598다】

피고(被告) 담양군(潭陽郡) 무동면(武洞面) 당동(堂洞), 조권오(趙權五), 나이 47세

피고(被告) 담양군(潭陽郡) 무동면(武洞面) 당동(堂洞), 이문행(李文行), 나이 49세

피고(被告) 담양군(潭陽郡) 무동면(武洞面) 당동(堂洞), 김대양리(金大陽里), 나이 63세

피고(被告) 담양군(潭陽郡) 무동면(武洞面) 당동(堂洞), 김강옥(金康玉), 나이 52세

피고(被告) 담양군(潭陽郡) 무동면(武洞面) 당동(堂洞), 최경삼(崔敬三), 나이 60세

피고(被告) 담양군(潭陽郡) 무동면(武洞面) 당동(堂洞), 강판철(康判喆), 나이 27세

위 피고들에 대해 피고(被告) 담양군(潭陽郡) 무동면(武洞面) 당동(堂洞)의 강운삼(姜云三)이 발에 걷어 채여 사망한 사건을 해당 김병학(金炳鶴)의 검험 보고서로 말미암아 별도로 심리했습니다.

조권오가 진술하기를,

“저는 나이가 거의 50세인데 애당초 자식하나 없었습니다. 때문에 순천(順天)의 과부 여인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강운삼이 매우 기분 나쁜 말을 하여 여러 가지로 방해했고 다른 곳에 중매하려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598라】작년 음력 12월 24일 밤에 그 집에 가서 단지 말로 꾸짖었을 뿐이고 달리 때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문행, 최경삼 2사람이 뒤쫓아와 도착했는데 이문행이 강운삼에게 이르기를,

“너는 60세인 사람으로 어찌하여 집안 사람을 단속하지 못하고 이렇게 부산을 떨었느냐?”

라고 하며 담뱃대로 코를 찔러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러자 강가의 아내가 담뱃대를 빼앗아 꺾어서 던져버린 후에 각자 헤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제가 도로 강가 집에 들어갔더니 등불이 껐습니다. 때문에 사람이 왔는데 불을 끄는 것을 꾸짖고 몽둥이로 창문을 밀었더니 문은 이미 저절로 깨졌습니다. 대략 이야기를 나누고 곧바로 즉시 나와서 상도(上道)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올 1월 7일에 돌아왔더니 “강운삼은 바야흐로 죽을 지경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즉시 가서 보니, 강씨의 아내가 말하기를,

“화병으로 이 지경에 이르렀다.”

라고 하기에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랬더니 강씨의 아내가 ‘그날 밤 사망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웃에 사는 김치선, 김강옥 등이 이야기하기를,

“‘강가가 그대와 더불어 시시비비한 후에 화병으로 죽었다.’라고 하니 들리는 소문에 아마도 원망을 돌릴 단서가 있을 것 같아서 장례 비용을 마련해 주고 사사로이 타협하고 처리해야 방해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더러 그럴 것 같아서 돈 95냥을 마련해 주고 사사로이 타협하니 다시 말꼬투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심보로 교회당의 선교사에게 가서 이야기하여【599가】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간증인 최인후(崔仁厚)와 대질하는 마당에 비로소 승복하며 말하기를,

“나는 과부 여인을 얻지 못한 일로 마음 속에 매우 분노하여 즉시 강운삼의 집에 갔더니 방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때문에 처음에는 주먹으로 두 차례 뺨을 때렸더니 그도 역시 일어나려고 하기에 멱살을 잡고 일어나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하고 한바탕 소리 지르고 방에 엎어져 피를 토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들어와 피를 닦았습니다. 그 후 이문행이 와서 서로 싸운 연유를 묻고는 담뱃대로 한 차례 강가의 목 뒤쪽을 때리고 또한 더러 때리고 발로 걷어찼습니다.

따라서 제가 화로로 때리려고 하니 젊은이 최가가 화로를 빼앗아서 때리지 못했습니다. 발로 걷어차려고 했더니 젊은이 최가가 허리를 붙잡아서 발로 걷어차지 못했고 각자 헤어졌습니다. 법대로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문행이 진술하기를,

“지난해 12월 24일 밤에 마을 거리에 나갔더니 길에서 최경삼의 아들을 마주쳤는데 이야기 하기를,

‘조권오가 강운삼이 강운삼의 집에서 바야흐로 서로 싸우는데 강운삼이 조권오에게 얻어맞는다.’

라고 하기에 다급하게 가서 보니 2사람은 싸움을 풀고 방안에 있었고 강씨의 아내는 곁에 있었습니다. 무엇 떄문에 싸웠냐고 조가에게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순천 과부 여인을 내가 가지려고 했는데 해당 강운삼이 회인(會人)을 꾸짖고 헐뜯고 다른 곳에 중매하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이로 인해 서로 다투었다.’【599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순천 과부 여인이 도착한 이후에야 사실인지를 알 수 있다. 지금 굳이 이렇게 할 것이 없다.’

라고 하고 다시 묻기를,

‘회인을 꾸짖고 헐뜯었던 자는 누구이야?’

라고 하니 조권오가 강운삼의 아내를 가리켰다. 때문에 담뱃대로 잠깐 강운삼의 아내의 입에 부딪히며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흉악한 이야기로 혀를 놀리느냐?’

라고 하니 강운삼의 아내가 담뱃대를 빼앗고 꺾어서 던져버렸습니다. 따라서 조권오가 강가를 때린 것은 제가 아직 도착하기 전의 일이었으니 정말로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본 것은 정말로 여러 차례 땀을 때린 행동이었으니, 강운삼이 얻어맞은 것은 정말로 조가 때문에 말미암은 것이지 제가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간증(看證) 최인후(崔仁厚)와 다시 대질문하니 비로소 승복하면서 말하기를,

“저는 ‘회인을 모두 죽이겠다.’라는 말에 분노하여 담뱃대로 정말로 한 차례 강가의 목뒤를 때렸고 또 두 차례 뺨을 때렸고 한 차례 아래 정강이를 걷어찬 일은 있지만 다시 달리 때리거나 걷어찬 것은 없습니다. 명확히 조사하여 처리 결단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김대양리(金大陽里)가 진술하기를,

“저는 조권오와 함께 회인(會人)이어서 자연 친절했습니다. 그런데 강원삼이 사망한 후에 조권오는 놀랍고 겁을 먹고 몰래 누이 집으로 피하면서

‘들어간 장례 비용이 얼마이든 간에 기어이 아무 일 없듯이 조처해 달라.’

라고 하며 여러 번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때문에 벼 3섬을 전당잡힌 후에 처음에는 40냥을 얻어 주었고 또 【599다】 돈 15냥과 최경삼의 돈 40냥 등 총 95냥으로 삼베와 관(棺) 등을 액수대로 마련해 상례를 치렀습니다. 또 양식 쌀 2말, 땔나무 3다발[束]을 조가가 전달 부탁하여 정말로 또한 마련해 보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 생각해보니 스스로 죄를 초래했으나 조금도 달리 저지른 것은 없습니다. 명확히 조사하여 감안해 결단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피고 김강옥(金康玉)이 진술하기를,

“강운삼이 죽기 전에 강운삼의 아내와 아들이 저를 요청하였습니다. 때문에 함께 가서 보니, 마침 강운삼의 아들이 동네 백성들과 함께 조권오를 붙잡아서 그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강운삼의 아들이 조권에게 말하기를,

‘한 사람의 몸은 돈 1,000냥이니 네가 만약 돈 1,000냥을 내놓으면 우리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마땅히 조처할 것이다.’

라고 하자, 조권오가 말하기를,

‘비용의 많고 적음은 따지지 말고 함께 힘을 합쳐 치료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강운삼이 죽은 후에 조권오는 놀라움과 겁이 생겨서 몰래 그의 누이 집에 숨어서 김대양리를 사주하여 ‘아무 일 없던 듯이 조처하도록 하라.’라는 뜻올 간청했던지는 모르겠지만, 김대양리가 제를 단단히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 2사람이 기어이 바르게 타협하도록 하자.’

라고 하며 돈 50냥을 내었고, 최경삼이 또 40냥을 내어서 상갓집으로 마련해 보냈습니다. 해당 돈으로 삼베 5필을 사서 썼고 관 1개를 사서 【599라】주고 염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하기를,

‘삼베 1필이 부족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사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강운삼의 아들이 또 돈 70냥을 뜯자 대답하기를,

‘네 스스로 조가에게 청구하라.’

라고 하고,‘나는 상관하지 안했다.’

라고 하니 곁에 있던 회인(會人)이 20냥을 더 주겠다는 뜻으로 비록 서로 약속했으나 주고받는데 이르지는 못하고 이 지경에 이르렀으나 달리 저지른 짓이 없으니 명확히 조사하여 처리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피고 최경삼이 진술하기를,

“조권오와 강운삼이 싸우고 다툰 일과 이문행이 뺨을 때린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로 목격하지 못했으니 자세히 진술할 수 없습니다. 강운삼이 사망한 후에 그 아들이 조권오에게 ‘아버지를 위해 복수한다.’라고 하며 칼을 들고 떠들어 댔습니다. 때문에 저는 비로소 강운삼이 조권오에게 얻어맞아 사망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골의 논의는 모두들 말하기를,

‘마땅히 장례 비용을 주어서 아무 일 없듯이 조처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권오와 바로 회인(會人)이고 일의 형편을 판단하기 어려움을 가엽게 여기고 돈 40냥 및 땔나무 등을 정말로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때문에 엉뚱하게 이번 사안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다만 원하건대 명확히 조사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유족 강판철이 진술하기를,

“저는 읍내에서 품팔이 하는 탓에 올 1월 5일에 비로소 제 집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버지가 병들어 누워있었습니다. 때문에 병든 원인을 물었더니 【600가】이미 입을 더듬거렸고 목구멍 소리로 대답하여 이야기하기를,

“나는 조권오, 이문행 등에게 얻어맞아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얻어맞았는지를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조권오, 이문행 2사람이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다시 제 어머니께 물으니 대답하기를,

‘조권오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 찬 후에 최경삼이 그 광경을 보고 이문행에게 가서 이야기하였던지 모르지만 이가(李哥)가 와 도착하여 먼저 담뱃대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아랫배 등을 걷어찼다. 본 사건의 경우 본 마을에 머물러 지내던 순천(順天)의 김가가 해당 군에 사는 과부 여인을 조가(趙哥)에게 중매하였으나 네 아버지는 그 까닭을 모르고 다른 곳에 중매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품고 이렇게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일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장차 관아에 아뢰려고 했으나 충청도로 나갔는데 마침 집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미처 관아에 아뢰지 못했습니다. 그 즈음에 이웃에 사는 제주(濟州)의 김가(金哥)의 물건은 바로 조권오가 보낸 것이었고, 바로 조권오가 보낸 것입니다.

제 아버지는 이미 기독교[西敎]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해당 선교사[敎師]가 이 말을 얻어 듣고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관찰부에서 순검이 와 도착하여 잡아갔다가 【600나】본 군으로 돌아왔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해당 담양군의 보고서로 말미암아 진술이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따라서 피고 조권오의 경우 ‘다투며 싸우다가 사람을 죽인 죄’에 해당하여 그대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0조 본 절의 ‘사정으로 2사람 이상이 함께 저지른 경우 손댄 것이 중대한 경우 교형이다.[事情으로二人以上이共犯ᄒᆞᆫ境遇에난下手의重ᄒᆞᆫ者난絞]’라는 율문을 처리할만합니다. 하지만 당초 다투며 싸운 것은 결혼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분노가 치솟았던 것이니 고의로 죽인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정황을 따지고 법률을 캐보니 더러 용서가 없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문행의 경우.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5조의 ‘따른 범인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從犯은首犯의律에一等을減ᄒᆞᆷ]’라는 율문으로 징역 15년으로 처리하고, 김대양리, 김강옥, 최경삼 등의 경우,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05조의 ‘사람이 죽은 것을 사사로이 타협케 한 경우 태 60대이다.[人의殺死을私和케ᄒᆞᆫ者난笞六十]’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60대로 처리하였습니다. 강판철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06조의 ‘친척이 살해된 경우[親屬이被殺ᄒᆞᆫ境遇에私和ᄒᆞᆫ者]’라는 율문 제1항에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징역 3년이다.[祖父母父母에懲役三年]’이라는 율문대로 할 수 있지만 【600다】하늘에 호소하는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고 땅을 치는 고통이 아직 있기에 가엾은 정상을 특별히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특별히 감등하여 징역 2년으로 처리했다.

피고들은 이 선고에 대해 상소 기한은 수로 육로로 하루당 매 80리로 한다.

광무 10년(1906) 5월 1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전라남도 재판소 주사(全羅南道裁判所主事) 최종훈(崔鍾勛)

전라남도 재판소 서기(全羅南道裁判所書記) 정진모(鄭振模)


● 담양군의 강운삼 사망의 범인 강운삼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01가】

보고서(報告書) 

본 담양군(潭陽郡) 무동면(武洞面) 당동(堂洞)의 사망한 남자 강운삼(姜云三)의 시체 검험 보고장

지령 내용에

“시체 검험장을 올렸다. 이번 옥사의 경우 2사람이 함께 때렸으니 수범과 종범의 구별이 있기 마련이다. 하나의 목숨이 결국 끊어졌으니, 보고 기한 전에 갑자기 발생했다. 모의를 꾸민 자{造意}가 먼저 손을 댔으니 마른 버드나무에 새싹이 돋듯{枯楊生稊} 늙어서 젊은 여자를 얻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했고 발에 걷어차여 즉시 피를 토했으니 치료에 인삼을 더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정황은 이미 드러났고 형태와 증상은 근거가 될만하다. 그런데 아내와 자식은 제때 고발하지 않고 베나 명주로 이미 타협하고 매장했다가 비로소 교회당에서 언급했으니 이미 이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지방의 직무 수행상 또한 소홀한 것이 아니겠느냐? 옥사 일처리 원칙의 신중함을 생각해 보건대 별도로 한탄스럽기 그지없다.

이번 시체가 딱딱하고 검은 것과 숫구멍[䪿門]이 붉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미 검험 문서에 나타나 있고,【601나】 증인 진술에 근거가 있으니, 범인이 빠져나가려는 마음을 먹어도 오히려 스스로 숨길 수 없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의 경우 발에 걷어 차였다라는 점은 다시 의논할 것이 없다.

애달프게도 사망자 강운삼은 사돈을 맺은 집안의 중매를 헐뜯고, 그대로 문둥이{厲人}의 눈동자{眼訂} 처럼 만들었다. 편드는 패거리의 형세를 대적할 수 없었고, 주먹질과 발길질의 매서움을 모두 당해서 급소 부위{要部}에 고통을 앓다가 10일이 지나 엉뚱하게 사망했으니 그 죽음과 정황은 또한 참혹하고 또한 가련하다.

아! 저 조권오의 경우, 마음의 성격은 이미 어그러졌고, 기질의 습성은 도한 요란하고 성대했단 말이냐? 원래 짝을 구하지 못한 것은 인연이 아님이 없다. 그런데도 공공연히 다른 사람에게 화를 옮기며 말하기를,

‘한갓 목숨을 죽이더라도 무사할 것이다.’

라고 하여 매우 맹렬하게 때렸고, 매우 심하게 발길질하여 결국에 아무런 병없는 사람을 그대로 제명대로 살지 못한 귀신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그는 이번 옥사에서 정범이라는 지목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대로 감안해 결단하는 일은 그만둘 수 없는 일이다. 별도로 규정대로 형구를 갖추어 단단히 수감하도록 하라. 【601다】

간범 이문행의 경우, 이웃 마을에서 싸우는 것을 보았으면 즉시 마땅히 머리를 풀어헤친 채로 다급하게 가서 구원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비방하는 이야기를 모으고 이내 도리어 힘을 합쳐 때렸으니 사람으로서 좋지 못한 것은 이보다 심한 것은 없다. 최가의 이야기를 듣고 온 것은 사망자가 방에 엎어져 피를 토한 뒤였으니, ‘그가 뺨을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라는 것은 아마도 ‘죽은 중 볼기짝을 때린다.’라는 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꿍꿍이가 서로 맞았으니 어찌 잔악한 짓을 도왔다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해당 율문이 분명하니 조금이라도 용서할 수 없다. 모두 단단히 수감하라.

사련(詞連) 최경환의 경우, 사람 목숨이 중요함을 돌아보지 않고 유독 같은 패거리를 아끼는 것만을 생각하여 사사로이 타협하기를 권하여 타협 비용을 도와 주었던 것은 옥사의 행정으로 따져볼 때 그대로 둘 수 없다. 또한 그대로 단단히 수감하라.

유족 강 조이(姜召史), 강판철(姜判喆)의 경우 하나는 사망자의 아내이고 하나는 사망자의 아들이다. 남편이자 아버지가 이미 원통하게 죽었는데도 즉시 관아에 알리지 않고 오로지 남의 권유를 따라서 원수 집안에서 도와주는 재물을 달갑게 받고 대수롭지 않게 매장했으니【601라】 윤리를 업신여기는 짓거리는 이미 놀랍다. 그런데 결국에 권한을 넘어서 사유를 아뢰어 이렇게 옥사의 일처리 원칙을 훼손하기에 이르렀으니 더욱 통탄스럽기 그지없다. 따라서 유족이라고 해서 온전히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어머니와 아들을 모두 징계하는 것도 또한 거리낌이 없지는 않다. 따라서 강 조이의 경우 특별히 석방하고 시체를 주어서 즉시 매장케 하고 강판철만 그대로 수감하라. 그리고 사사로이 타협했을 때 받은 뇌물이 얼마인지를 다시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라.

동임(洞任) 정대옥의 경우, 담당 지역의 옥사의 변고를 덮어 감추고 보고하지 않았으니 이 무슨 법 밖의 일이란 말이냐? 뒷날을 징계하기 위하여 엄히 태 30대를 때리고 모두 간증(看證) 최인후(崔仁厚)와 더불어 석방하라.

법률을 평의하는 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옥사의 근본 원인은 과부 김씨로부터 발생했고 과부 김씨는 이미 사망자의 같은 마을에 있는데, 어찌하여 붙잡아다가 한 차례 심문도 하지 않았고, 김대양리 및 김강옥 등의 경우, 이들은 타협을 권유했던 자들이고 유족의 진술에서 나왔는데도 또한 어찌 붙잡아다가 조사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애당초 어떠한 논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유족 강판철의 【602가】 진술 중에 ‘제 아버지[矣父]’의 ‘부(父)’자를 ‘부(夫)’자로 바꿔 썼는데 이 어찌 매우 소홀하단 말이냐? 해당 형리(刑吏)의 경우 일단 먼저 잘못을 기록[付過]하라.

이른바 김대양리, 김강옥 2사람의 경우, 즉시 붙잡아다가 타협을 권유했던 1가지 사항에 대해 진술을 받아 보고해 오는 것이 마땅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족 강 조이의 경우 특별히 석방하고 시체를 주어 즉시 매장케 했습니다. 동임 정대옥의 경우 담당 지역의 옥사의 변고를 덮어 감추고 보고하지 않은 죄로 뒷날을 징계하기 위하여 엄히 태 30대를 때리고 아울러 간증(看證) 최인후(崔仁厚)와 더불어 석방했습니다. 김대양리, 김강옥 2사람의 경우, 타협을 권유했던 1가지 사항에 대해 진술을 받았습니다.

병오년(1906) 음력 3월 2일, 한량(閑良) 김대양리(金大陽里), 나이 63세, 호패(號牌)는 확실합니다. 심문 항목[問目],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네 동네의 사망한 남자 강운삼(姜云三)의 시체를 검험하고 진술을 받아 관찰부(觀察府)에 보고했다. 그런데 즉시 회답 지령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김대양리 및 김강옥 등의 경우, 바로 타협을 권유했던 자들이고 유족의 진술에서 나왔으니 즉시 붙잡아다가 타협을 권유했던 한 가지 사항을 진술을 받아 보고해 오도록 하라.’

라고 했다.【602나】 살인의 변고는 매우 중대하다. 그런데 너는 양쪽을 쏘다니며 권유해 타협케 했는데, 분명 중간에 숨긴 정황이 있었을 것이다.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라.”

라고 심문했습니다. 진술하기를,

“저는 조권오와 같은 회인(會人)이어서 자연 서로 친했습니다. 그런데 강운삼이 사망한 후에 조권오는 겁이 나서 그의 누이 집에 숨었습니다. 그리고는 ‘들어가는 장례 비용이 얼마이든 간에 마땅히 지급할 것이니 기어이 아무 일 없듯이 조처해 달라.’라는 뜻으로 정말로 여러 번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때문에 그 집의 벼 3섬을 지니고 처음에 40냥을 얻어 주었고 또 돈 15냥을 얻어 주었습니다. 또 최경삼으로 부터 마땅히 지급할 돈 40냥 등 총 95냥으로 삼베와 관 등의 물건을 액수대로 준비하여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양식 쌀 2말, 땔나무 2다발[束]의 경우 조가가 전달 부탁하여 정말로 마련해 보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스스로 지은 죄안(罪案)의 경우 삼가 황공합니다. 달리 진술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인 병오년(1906) 음력 3월 2일, 한량(閑良) 김강옥(金康玉), 나이 52세, 호패(號牌)는 확실합니다. 심문 항목[問目], 아룁니다.

심문하기를,【602다】

“네 동네의 사망한 남자 강운삼(姜云三)의 시체를 검험하고 진술을 받아 관찰부(觀察府)에 보고했다. 그런데 즉시 회답 지령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김대양리 및 김강옥 등의 경우, 바로 타협을 권유했던 자들이고 유족의 진술에서 나왔으니 즉시 붙잡아다가 타협을 권유했던 한 가지 사항을 진술을 받아 보고해 오도록 하라.’

라고 했다. 살인의 변고는 매우 중대하다. 그런데 너는 감히 중개하여 권유해 타협케 했다. 만약 숨긴 정황이 없다면 어찌 이처럼 용납할 수 있겠느냐? 그사이 정황을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라.”

라고 심문했습니다. 진술하기를,

“강운삼이 죽기 전에 강운삼의 나애와 아들이 저를 요청했습니다. 때문에 가서 보니 강운삼의 아내와 아들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병세가 이처럼 그지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보기에 어떠하냐?’

라고 했습니다. 그때 본 바로는 살아나기 어려웠습니다. 저를 요청하는 것은 제가 강가와 더불어 모두 서양 교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마침 그때 강운상의 아들과 동네 백성들이 조권오를 붙잡아서 해당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자 강운삼의 아들이 조권오에게 말하기를,

‘1사람당 1,000냥이다. 【602라】 네가 만약 돈 1,000냥을 내주면 내 아버지는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마땅히 조처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조가가 이야기하기를,

‘비용의 많고 적음은 따지지 말고 나와 너는 한 마음으로 치료하여 기어이 살아나도록 해야 옳다.’

라고 했습니다. 사망한 후에는 조가는 겁을 먹고 그 누이 집으로 피해 숨어서 김대양리를 사주하여 ‘기어이 아무 일 없듯이 조처하라.’라는 뜻으로 여러 가지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러자 김대양리가 저를 단단히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 2사람은 이 일을 상의하여 기어이 탈 없이 조처하자.’

라고 하고 돈 55냥을 내고 최경삼이 또 돈 40냥을 내어 총 95냥으로 상갓집에 마련해 보냈습니다. 위 돈으로 마포 5필을 사서 썼고, 관 1개도 또한 위 돈 중 23냥으로 제가 사서 주어 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포 1필이 부족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위 돈에서 다시 사주었습니다. 강가의【603가】 아들이 돈 70냥을 뜯었는데, ‘만약 주지 않으면 매장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를,

‘이번 돈 70냥은 네가 스스로 조가에게 뜯는 것이 옳을 것이다. 나는 다시 관여하지 않겠다.’

라고 했더니 곁에 있던 회인(會人)들이 20냥을 더 주겠다는 뜻으로 비록 서로 약속했으나 미처 주고받지 못하고 관찰부와 군에서 붙잡기에 이르러 자연 따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같은 마을에 사는데 김대양리에게 유혹을 당했고 또 마을에서 아무 일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로 관여한 일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지은 재앙입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김대양리, 김강옥 2사람에게 각각 진술을 받은 후 모두 구속 수감했습니다. 이번 옥사의 근본 원인은 과부 김씨에게서 나왔는데, 과부 김씨는 지금 순천 지역에 있어서 아직 붙잡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당초 중매했던 김순천을 붙잡아다가 중매를 하던 사이에 무슨 곡절 때문에 이번 옥사의 변고가 이르게 되었는지의 이유를 엄히 더 조사하고 심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뢴 내용에,

“저는 본래 순천 사람인데 본 마을에 와서 머물렀습니다. 순천에 사는 저의 과부인 조카딸이 와서 만나고 하룻밤 머물러 묵고 갔습니다. 조권오는 자식이 없는 탓에 제게 함께 살 수 있도록 중매해주라는 뜻으로 요청하고 여러 번 간청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순천에 내려갔는데 그 사이에 강운삼의 아내가 또 다른 곳에 중매하려고 했던지는 모르지만, 조가가 이렇게 소란을 일으켜 결국에는 【603나】 옥사의 변고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순천에 있었고 미처 올라오지 못해서 그 광경을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중매한 일로 어찌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달리 다시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유족 강판철에게 사사로이 타협했을 때 뇌물을 받은 것이 얼마인지에 대해 엄히 조사하였더니 아뢴 내용에,

“제 아버지가 죽기 전에 병을 치료할 길이 없어서 저는 조권오에게 말하기를, ‘1사람당 1,000냥이다. 네가 돈 1,000냥을 내주면 내 아버지는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조권오가 대답하기를,

‘네가 나와 더불어 한 마음으로 치료하여 기어이 살리도록 꾀하면 매우 다행이다. 어찌 굳이 돈냥을 따지느냐?’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묻고 대답했을 뿐입니다. 만약 제 아버지가 반드시 죽을 것임을 알았다면 사람된 자식으로서 어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제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이른 김대양리와 그 형 김제주(金濟州)가 서로 제 집에 오가면서 돈 95냥을 지니고 와서 ‘장례를 치르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그때 정말로 장례를 치를 밑천이 없어서 그 돈으로 삼베와 관 등을 액수대로 마련했습니다. 또 장례 값을 갚지 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돈 70냥을 더 보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위 돈 95냥은 나중에 들어보니 ‘그 중 55냥은 김대양리가 마련해 냈고 돈 40냥은 최경삼이 마련해 냈다.’라고 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었으니 사람 된 자식으로 매우 원통한 마음에 어찌 감히 뇌물을 받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장례를 치를 【603다】길이 없었는데 그 즈음에 같은 마을의 김대양리가 돈 95냥을 지니고 왔습니다. 때문에 그 까닭을 알지 못하고 정말로 장례를 치르는데 썼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한 것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위 항의 조인들에게 각각 진술을 받은 후에 정범 조권오의 경우 규정대로 형구를 갖추어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간범 이문행도 마찬가지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사련 최경삼, 유족 강판철은 모두 그대로 수감했습니다. 중매자 김순천, 타협을 권유한 자 김대양리, 김강옥의 경우 모두 구속 수감하고 처분을 기다립니다. 해당 형리의 잘못을 기록한 기록은 죄수 성책[囚徒成冊]과 아울러 첨부해 올립니다. 연유를 아울러 보고하니 사조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30일

담양 군수(潭陽郡守) 김병학(金炳鶴)

재판소 판사(裁判所判事) 각하(閣下)


● 영변군의 김영규 옥사의 정범 이병규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04가】

질품서(質稟書) 제66호

관할 영변군(寧邊郡) 오리면(梧里面) 천동리(泉洞里) 양지 역참[陽地站]의 사망한 사람 김영규(金永奎) 옥사의 초검안(初檢案), 복검안(覆檢案)을 차례대로 접수하여 살펴보니, 사망자가 살았을 때 지목했던 것은 유족 진술이 분명하고, 범인이 분노하여 일어나 발길질한 것은 증인 진술이 확실합니다. 두 검험의 형태와 증상이 딱 들어맞아 의혹이 없으니 해당 시체는 즉시 내주어 매장케 했습니다.

해당 정범(正犯) 이병규(李丙奎)가 예전에 술 빚는 것을 금지한 것에 대해 그대로 감정과 원망하여 그날 발길질하여 사람이 원통하게 죽게 되었고, 온갖 꾀로 살아보려고 줄곧 잡아뗐으니 목숨을 중요시하고 옥사를 엄히 하는 원칙상 다시 심리하여 결맞을 맺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모두 간련 박신도(朴信道)와 함께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로 압송해다가 별도로 심리했습니다.

병오년(1906) 음력 3월 21일에 해당 정범이 이석규(李石奎)가 묘소를 옮기고 돌아오는 길에 사망자 김영규가 【604나】 간련 박신도와 술에 취해 서로 장난쳤는데 다툼이 있을 염려가 있자 이화번(李化番), 박홍모(朴弘模) 등이 만류하여 그치게 하고 각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병규는 그 아버지가 술을 빚을 때 술 빚는 것을 금지한 것에 대한 감정으로 술병으로 김영규의 눈썹사이를 때리고 연달아 옆구리 갈빗대에 발길질하여 3월 26일에 사망했습니다. 이병규는 죄에서 벗어날 계획으로 박신도가 때려서 사망한 것인 양 오로지 떠넘기기만을 일삼았으나, 간증 이화번은 해당 범인이 발길질한 것으로 초검과 복검에서 진술을 바쳤습니다. 따라서 본 관찰부에서 또 심문할 지라도 분명 이전 진술과 같을 것입니다.”

라는 사실은 해당 범인의 진술과 간련의 진술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이병규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으로 처리한다.[鬪敺을因야人을殺者ᄂᆞᆫ絞에處]’라는 율문을 적용할만합니다. 해당 간련 박신도는 비록 살인하는 장소에 간여한 것은 없으나 술에 취해 장난치며 【604다】다른 사람의 소매 자락을 찢었으니 징계가 없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4조의 ‘길가에서 주정을 부린 취한 경우 태 100대이다.[街路에使酒ᄒᆞᆫ者ᄂᆞᆫ笞一百]’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해당 정범이 불복한 안건이기에 본 재판소에서 섣불리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범인 이가와 아울러 율문을 검토하고 지령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신도는 당초 일의 단초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바로 정범이 떠넘긴 자에 해당합니다. 마땅히 간련에 두어야 합니다. 오준태(吳準泰)의 경우 이야기가 핵심에 해당하니 마땅히 사련(詞連)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초검안에서 박신도를 ‘간증’으로 세우고 오준태를 ‘이웃’이라는 항목에 둔 것은 정말로 매우 소홀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초검 서기의 경우 징계하여 뒷날을 삼가하게 하였습니다.

존위 김종필(金宗弼)의 경우, 사망자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적간한 보고를 사실대로 아뢰지 않은 일은 뒷날을 징계하는 원칙상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15조의 ‘상부에 보고하는데 잘못한 경우[上司에申報ᄒᆞᄂᆞᆫᄃᆞㅣ錯誤ᄒᆞᆫ者]’라는 율문을 【604라】적용할 만하여 태 40대로 처리판결하고 형명부를 작성해 올립니다. 신문대상자들을 모두 석방하였습니다. 해당 초검안, 복검안 각 1건과 본 재판소에서 심사한 해당 범인 이병규와 간련 박신도의 심문 기록을 아울러 함께 싸서 이에 질품(質稟)하니 조사{查照}하여 지령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24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옥사의 범인 이병규(李丙奎), 나이 24세, 영변군(寧邊郡) 오리면(梧里面) 거주【605가】

심문 : 본 영변군(寧邊郡) 김영규(金永奎)이 사망한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에서 너는 진술하기를,

“박신도(朴信道)가 김영규의 신장을 발로 찬 일에 대해서는 곁에 있던 이화번(李化番), 박홍모(朴弘模)가 분명 참석해 보았다.”

라고 했다. 하지만 이화번은 진술하기를,

“그가 술병으로 사망자의 눈썹을 때렸으며 발로 옆구리 여러 곳을 찬 것은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박신도가 사망자의 신장을 발로 찬 것은 애당초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다. 검험 증세로 보더라도 사망자의 신장은 상처 흔적이 없고 뒤 옆구리에 뭉치고 검은 것과 크기가 넓고 큰 것은 어찌 네가 발로 찬 것이 아니겠느냐? 증인들의 입이 확실하니 감히 잡아떼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뢸 일이다.

진술 : 제가 진술한 내용은 이미 여태까지의 문안에 다 있습니다. 이번 음력 3월 21일에 저는 이석규가 묘소를 옮기는 일에 가서 참여하였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사망자 김영규가 박신도와 무슨 이유에선가 다투었는데, 발로 김영규의 사타구니 부분과 뒷등을 찼습니다. 때문에 제가 만류했더니【605나】 김영규는 제가 원망을 하면서 말하기를,

“박신도는 바로 네 집안 외손자이다. 때문에 이렇게 편드는 것이냐?”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서로 간에 드잡이하였는데, 저는 쥐었던 술병으로 한번 얼굴을 때렸더니 눈썹 사이가 부어올랐고 병은 또한 깨졌습니다. 이화번 등이 만류하여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가 순교가 그 상처를 적간했는데 김영규는 묻고 대답하기를 평소처럼 했습니다. 때문에 존위(尊位)에게 좋은 말로 관아에 보고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같은 달 26일에 김영규가 사망하기에 이르자 이화번이 제가 발길질했다고 지목한 것은 분명 모진 매질을 이기지 못하여 그랬을 것입니다. 김영규는 정말로 박신도의 손길에 죽었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 간련(干連) 박신도(朴信道), 나이 38세, 영변군(寧邊郡) 오리면(梧里面) 거주【605나】

심문 : 본 영변군(寧邊郡) 김영규(金永奎)이 사망한 사건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에서 너는 진술하기를,

“이병규가 병을 사망자의 왼쪽 눙에 던졌으며 발로 옆구리 등의 곳에 걷어 찼던 것은 비단 제가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이화번, 박홍모 【605다】 등도 또한 참여 보고 만류했습니다.”

라고 했고 이병규는 진술하기를,

“그가 김영규의 신장을 발길질하고 또 상투를 잡아끌어 엎어졌으며, 뒤 등을 발길질했으니 비단 저만 목격한 것이 아니라 곁에 있던 이화번, 박홍모가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라고 했다. 이병규와 네가 서로 떠넘기면서 모두들 말하기를,

“나는 바르다.”

라고는 하나 증인이 분명히 목격했으니 어찌 감히 잡아떼느냐? 만약 네 이야기대로라면 너는 정말로 저지른 것이 없으니 그날 같이 온 자는 오직 너 하나뿐만이 아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굳이 너를 지목해 발길질했다고 하느냐? 이번 다시 심사하는 마당이니 사실대로 바르게 아뢸 일이다.

 진술 : 제가 진술한 것은 이미 다 초검안과 복검안에서 했습니다. 저는 사망자 김영규와 모두 같은 나이입니다. 때문에 ‘너’, ‘나’ 등의 이야기로 서로 장난치며 소매를 잡아당겼고 소매 자락이 찢어진 것은 정말로 술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이병규 둘 사이에 발길질 한 것은 함께 왔던 이화번이 참여해 보았습니다. 이화번은 바로 이병규의 122촌 형입니다.【605라】 따라서 그사이에 어찌 올리거나 내리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화번에게 심문하면 일은 명백해질 것입니다. 이병규가 술을 빚었을 때 김영규는 이미 관아에 아뢰어 술 빚는 것을 금지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감정을 품어서 발길질했으니, 김영규의 죽음은 진실로 이병규가 감정으로 발길질 한 것입니다. 이병규가 제게 떠넘긴 것은 재앙을 옮기고자 계획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다만 원하건대 명확히 조사하여 엉뚱하게 걸려드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실 일입니다.


○ 옥사의 범인 이병규, 2차 심문【605라】

심문 : 너는 이전 진술에서, 김영구의 죽음을 오로지 박신도가 저질렀다고 떠넘겼다. 그런데 박신도의 진술을 듣건대, “김영규와 장난칠 때 그가 김영규에게 발길질한 것을 함께 왔던 이화번이 참여해 보았고 이화번은 바로 그의 12촌 형입니다.”라고 했다. 또 “그가 술을 빚을 때 김영구는 이미 관아에 아뢰어 술 빚는 것을 금지한 일이 있었고 그는 이 때문에 감정을 품어서 이렇게 발길질하였다.” 【606가】 라고 했다. 목격 증인에 대해 이야기하더라도 이미 너의 친척 형이라고 했으니 차라리 너를 숨겨줄지언정 어찌 너를 헤아릴 수 없는 곳에 빠뜨릴 리가 있겠느냐? 이화번을 관찰부에서 대질한 이우에야 자복하겠느냐? 순교가 적간했을 때에 대해 이야기하더라도 네가 정말로 저지른 일이 없다면 어찌 존위에게 부탁하여 사실대로 보고하도록 하지 않았단 말이냐? 너는 술 빚는 것을 금지한 것에 대한 감정으로 유감을 풀려고 발길질하여 죽이거나 상처입히게 되었으니 1차례의 심문을 기다리지 않아도 나머지를 알 수 있다. 다시 철저히 심문하는 마당이니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여 옥사를 결말 지을 수 있도록 할 일이다.

진술 : 제가 진술할 것은 이미 남김없이 아뢰었습니다. 사망자 김영규는 정말로 이미 술빚는 것을 금지한 것에 대한 감정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감정으로 어찌 고의로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이렇게 모질게 때렸겠습니까? 목격 증인 이화선은 제게는 친척 형이 되고 박신도에는 가까운 인척입니다. 매우 중요한 옥사에 증인과의 관계가 가깝고 먼 것은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화번은 제가 발길질한 모양으로 초검과 복검에서 진술을 바쳤으니 지금 관찰부에서 【606나】또 심문할지라도 또한 이전 진술과 같을 것입니다. 따라서 불러다 심문하는 것은 제게 이득이 없습니다.

또 유족에 대해 이야기하더라도 초검과 복검 때에 저를 바로 정범이라고 지목하였고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같았으니 저는 달리 발뺌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범이라는 명목은 정말로 억울합니다. 존위 김종필이 관아의 지시로 인해 조사 보고하였는데 그때 김영규는 죽지 않고 만약 사실을 들어 작성해 보고했으면 살해해 죽은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때문에 존위에게 부탁하여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을 만들어 보고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 생각해보니 도리어 사람들의 의혹을 샀습니다. 유족들은 “그가 김영규를 발길질해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김영규의 시체를 저의 집에 옮겨 두었으며 목격 증인과 박신도가 오로지 제게 죄를 돌리기만을 일삼으니 재앙을 당한 운수인 탓이 아님이 없습니다.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 영변부 재판소 형명부(寧邊府裁判所刑名簿)【606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영변군(寧邊郡), 성명 김종필(金終宗), 나이 5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관아에 잘못 보고함[報官錯誤]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15조의 ‘상부에 보고하는데 잘못한 경우[上司에申報ᄒᆞᄂᆞᆫᄃᆞㅣ錯誤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 40대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태(笞) 40대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4일

·비고[事故] : 김영규(金永奎)가 죽을 때 얻어맞은 형태와 증상을 잘못 보고한 일


● 법부 훈령으로 의천군 김봉렬 옥사의 기록 수정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조회하다【607가】

조회(照會)

법부의 제43호 훈령의 추신을 받들어서 형명부(刑名簿)의 비고[事故] 란 안의 상세 기록을 검토한 율문과 서로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무릇 형명부를 작성하는데 ‘불응위(不應爲)’ 조항으로 검토한 율문의 경우, 비고[事故]의 상세 기록이 자연 서로 어긋나게 됩니다. 저처럼 얕은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번 희천군(熙川郡) 김봉렬(金奉烈) 옥사의 ‘불응위(不應爲)’ 조항으로 처리 판결한 경우 비고란에 상세 기록한 것이 아마도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조회하니 잘 살펴{照亮} 주시고 해당 형명부 비고란의 상세 기록이 만약 착오가 있으면 규정대로 별도로{自外} 고친 후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 10년(1906) 5월237일

평안북도 재판소 주사(平安北道裁判所主事) 이승훈(李承薰)

법부 주사(法部主事) 권중근(權重瑾) 좌하(座下)


● 안변군의 이영학 옥사 정범 강윤일의 처리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07다】

질품서(質稟書) 제1호

안변군(安邊郡) 방화산사(訪花山社) 단촌동(簞村洞)의 사망한 남자 이영학(李永學) 옥사의 초검안과 초사안, 복사안, 삼사안을 함께 싸서 올려보냅니다.

이번 옥사의 경우, 지난해 음력 3월 어느 날에 철로 인부 이영학이 그 패거리 8사람과 더불어 해당 동네에 함부로 들어가서 김균성(金均性)의 집에서 닭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동네 백성 강윤일(姜允一)이 가서 이치가 없음을 따지자 인부들이 도리어 강윤일의 머리 부분을 때려서 피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강윤일은 이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몽둥이를 들고 앞장서 말하기를,

“동네 백성은 나를 따라 오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에 강준칠(姜濬七), 이용후(李龍厚) 등이 따라가서 뒤쫓아서 동네 밖에 이르러 함께 이영학을 때려서 죽이고 초검 때에 모두 도망쳤다가 올해 음력 9월 어느 날 비로소 붙잡아서 초사, 【607라】 복사, 삼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개 초검에서 시장(屍帳)을 살펴보니, 온 몸 위아래에 상처 흔적이 파다하였는데 식도[食氣嗓]와 등 갈빗대[脊背肋]는 급소부위인데 깊고 중한 상처를 입어 그 자리에서 사망했는데 사망은 때린 데에서 말미암았습니다. 실제 사망원인은 “얻어 맞았다.”라는 것이 명확하니 의혹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시체는 내주어 매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을 보니 정범과 간범이 모두들 ‘몽둥이로 때렸다.’라고 하였으니 ‘때렸다.’라는 것이 사망원인임을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범인을 정하는 일의 경우 초검(初檢) 때에는 강윤일을 정범으로 삼았고 김균성은 간범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초사(初査) 때에는 강윤일과 김균성이 모두 불복하였고, 대개 복사(覆査) 때에 이르러 강윤일은 그대로 정범으로 삼았고 김균성은 변경하여 간증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삼사(三査)에 이르러 강윤일은 정말로 자복했고 뿐만 아니라 강준칠, 이용후를 끌어냈습니다. 저 강준칠과 이용후는 또한 【608가】 때린 것을 도왔던 것에 대해 자복하였으니 강윤일이 정범이라는 점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강준칠, 이용후의 경우 때린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용후는 간련에 둔 것은 법률과 규정에 어긋납니다. 때문에 간범으로 고쳐 정했습니다.

김균성을 초검 때에 간범으로 삼은 일의 경우, 두 차례 조사 때 간증으로 삼은 것은 발자취로 인해 의혹이 일어났고, 의혹이 일어났기 때문에 정황을 캐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김균성은 조금 부유한 집이고, 일꾼은 돼먹지 않은 패거리 입니다. 지금 닭을 빼앗은 다툼{釁}으로 인해 시체 장사를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무고하고 얽어서 김균성을 끌어들였습니다. 처음에는 김균성이 “먼저 손으로 한 차례 때렸다.”라고 아뢰었던 것도 일꾼의 십장 강경호(姜京浩)이고 마지막에 돈 12,000냥을 김균성에게서 뜯어낸 자도 또한 강경호입니다. 따라서 그들 패거리의 심보는 불 보듯 뻔합니다.

재사(再査)에 이르러 강윤일이 말하기를,

“김균성을 애당초 때린 것이 없다.”

라고 했고, 또 삼사에서 강윤일이 말하기를,

“그 때【608나】 때린 것은 2명의 강가와 1명의 이가일 뿐이다.”

라고 했으니 김균성이 애당초 저지른 짓이 없다는 점은 여기서 남김없이 분명합니다.

이른바 “배상금이 8,000냥이다.”라는 것은 법률상 마땅히 징수해 주어야 하기에 도망친 강경호는 영리한 순교와 순교를 많이 파견하여 기어이 붙잡게 했습니다.

한탄스럽게도 이번 사망자 이영학은 고향을 떠나 떠도는 외로운 자취이고 철로의 일꾼입니다. 패거리를 이끌고 행패를 부린 것은 자연 떠돌이{潑皮}들의 짓거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몽둥이를 맞아서 뜻밖에 제명대로 살지 못한 귀신이 되었으니 죽음은 비록 매우 잔인하나 재앙은 진실로 스스로 초래한 것입니다.

한탄스럽게도 저 정범 강윤일의 경우, 일꾼이 이웃을 약탈한 것이 비록 “대신 분노한 것이다.”라고는 하나 소매를 걷어붙이고 가서 때린 것은 이 무슨 거친 짓거리란 말입니까? 당초 모의를 꾸민 자{造意}도 그이고, 결국에 먼저 손을 댄 자도 그입니다. 여러 사람의 진술이 하나로 일치하니 결국에 스스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간범 강준칠, 이용후의 경우, “나를 따르라.”라는 말을 곧이 듣고 【608다】 달갑게 남을 때리는 짓을 했습니다. 손에는 울타리의 몽둥이를 지니고 장생(長栍)의 길거리에 도착하여 강준칠은 등을 때리고 이용후는 다리 부분을 때려서 옥사의 변고를 이루는데 도왔으니 모두 매우 밉살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대개 사람을 죽인 옥사를 다루는 법의 취지는 매우 엄중합니다. 그런데 초검에서는 간증을 간범으로 확정하고 일꾼이 재물을 뜯어내는 것을 금지하여 그치게 하지 않았고, 복사에서는 두 간범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고, 삼사에서는 간범을 간련으로 확정한 것은 모두 다 어그러진 것에 해당하니 소홀하기가 매우 심합니다. 각 해당 거행 서기는 경중을 구분하여 본 재판소에서 징계 처리하였습니다.

삼가 법률 시행하는 데에는 정황 또한 마땅히 살펴야 합니다. 이번 이영학이 패거리를 불러 모아서 제멋대로 닭을 약탈했으니 누구인들 길에서 보고 불평하는 분노가 없겠습니까? 이치를 들어 꾸짖었는데 도리어 맞아서 상처를 입는 일의 경우 어찌 어리석게도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단 말입니까?【608라】

강윤일이 몽둥이를 매고 뒤쫓아서 때린 일의 경우, “화가 나면 뒷날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라는 군자(君子)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정서상 더러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거친 몽둥이질 아래에 갑자기 죽은 것은 또한 어찌 머리 꼭대기 까지 분노할 줄 어찌 미리 생각했겠습니까? 먼저 죽일 마음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니 이것으로 참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범 강윤일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를因야人을殺者]’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하고, 간범 강준칠, 이용후의 경우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 제480조의 ‘나머지 사람이다.[餘人]’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모두 태(笞) 100대로 처리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해당 안변군의 감옥에 엄히 수감하고 이에 질품하니 조사{查照}하여 처리 판결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609가】

광무 10년(1906) 2월 3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신기선(申箕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안변군의 이영학 옥사의 처리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09다】

질품서(質稟書) 제2호

안변군(安邊郡)의 사망한 남자 이영학(李永學) 옥사로 제 호 훈령 내용의 대략에,

“도착하는 즉시 관할 강직하고 명철한 군수를 사관으로 별도로 선정하여 해당 지방에 가서 강윤일(姜允一)이 뒤쫓아 도착하여 흉악한 짓을 한 것과 김균성(金均性)이 손을 댄 여부를 다시 샅샅이 조사하되 기어이 정확을 파악하여 문안을 갖추어 보고해 오도록 하라. 율문을 검토한 해당 범인을 모두 귀 재판소로 압송해 올려서 재심사하여 의혹이 없는 후에야 각각 해당 율문을 검토하여 선고하고 상소 기한이 지나기를 기다려서 만약 불복하는 자가 없거든 해당 선고서를 첨부하여 보고해 오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또 아래에,

“장례비용과 지금까지의 잡비 및 배상금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을 파악하여 모두 갖추어 보고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덕원 군수(德源郡守) 권중찬(權重瓚)을 사관(查官)으로 선정하여 조사케 하였습니다. 또 본 재판소로 강윤일, 강준칠, 김균성, 이용후를 압송해 【609라】 올려서 재차 심사했습니다.

대개 이번 옥사는 이미 2년이 지나서 간사함은 헤아리기 어렸습니다. 다시 5차 조사에 이르러 의혹의 덩굴이 점차 번졌습니다. 대략 따져보건대 죄수는 모두 미련한 농민들입니다. 옥안에 겁먹어 빠져나가는데 다급하여 입 안 가득 진술한 내용은 스스로 변명하는 말에 불과했습니다. 사안의 핵심은 애당초 본대로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사관의 경우 초검 및 초사, 재사 때에 규정대로 심문 진술하였는데 애당초 핵심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강윤일이 비록 자복하지는 않았으나 오히려 정범으로 확정한 것은 초검한 문안에 있었기 때문이고 달리 지목할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혹이 생기자 3차 조사하기에 이르렀으니 매질하여 자복을 받은 것은 ‘억눌렀다.[壓制]’라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4차 조사 진술을 보건대 3차 문안이 자세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본 재판소에서 심사할 때 애당초 형벌을 시행하지 않고 반복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을 털어놓지 않을 수 없게 했습니다. 이전 조사 때에는 미처 말하지 않았던 말을 점차 모두 말했는데, 모습을 보고 말하는 기색을 들어보고 【610가】 정황과 자취를 참작하고 캐보니, 그 자리에서의 광경과 여러 범인들의 경중이 거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강윤일은 여러 번 진술을 바꾸어서 비록 의심스럽기는 하나 그 때 불길한 모습을 상상해보니 이마가 깨지고 코가 찢어져 아프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즈음에 그 소리로 무리를 움직여서 비록 더러 분한 마음이 일어난 것이기는 하나 뒤쫓아 가서 때린 것은 정말로 상처를 입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참고 뒤쫓아 가다가 단지 다른 사람이 때리는 것을 보고 헛되이 갔다가 헛되이 돌아온 것은 정말로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 번 조사에서 바친 진술은 함께 간 것이 죄가 됨을 두려워하여 범인 차윤실(車允實)을 진술하지 않았던 것은 이것 역시 괴이할 것은 없습니다.

김균성이 진술한 것에 따르면,

“강경호는 이영학의 짝입니다. 시체 장사하려고 계획하여 제가 약간 부유한 까닭에 이렇게 무고하여 빠뜨렸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전 문안을 죽 살펴보니, 강경호는 끝내 15,000냥을 김균성에게 뜯어냈으니 그 패거리의 심보는 불 보듯 뻔합니다.

강필현, 원윤경 무리들의 진술 중에,

“‘재앙은 김균성, 강윤일에게서 말미암았다.’【610나】라는 등의 말을 김균성 아버지에게서 들었다.”

라고 한 이야기의 경우, 김균성이 진술한 내용에,

“제 아버지는 나이가 70이 되었는데 늙고 병들어 정신이 없어서 모든 일을 구분하지 못했으니 무슨 이야기를 들었기에 이렇게 이야기 한단 말입니까? 저들의 이 말은 모두 철도 일꾼 무리들이 위협하고 사주한 것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죽인 자는 죽는다.’라는 것은 아녀자나 어린 아이들도 아는 일입니다. 하물며 아버지를 아들의 증거로 하다니 어찌 이런 이치가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여러 진술들은 자연 무고하고 속이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그의 집에 시체를 운반한 것은 철도 일꾼 무리들이 강제로 행한 것이지 김균성이 선선히 받은 것은 아닙니다. 빚 징수를 담당한[典債] 일의 경우 상자를 부수고 빼앗은 것이고 김균성이 달게 물어준 것은 아닙니다. 도망친 일의 경우 그 자리의 재앙의 낌새에 온 동네가 텅 비어 강윤일, 강준칠(姜濬七) 무리들도 도망치지 않을 수 없었으니 김균성이 홀로 피한 것은 아닙니다. 이 모두는 김균성이 죄를 지었다는 증거로는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김균성이 강윤일, 강준칠에게 범행을 뒤집어 씌웠으니 강윤일, 강준칠은 김균성을 원망하여 이를 갈고 뼈까지 사무쳐서 끝내 김균성이 뒤쫓아 가서 손댄 것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610다】

김균성의 아들과 조카가 비록 “함께 갔다.”라는 말이 있으나 역시 때린 것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김균성이 애당초 저지른 것이 없었다는 점은 확실하고 의혹이 없습니다.

초검 때에 강경호의 진술 중에, “김균성이 한 차례 때렸다.”라는 말은 자연 무고하고 속이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단지 스스로 변명하는 것에 다급하여 초검 후에 강윤일을 정범으로 지목해 정하는 것을 엿보고는 드디어 말하기를,

“강윤일, 강준칠이 때리는 것을 집에서 바라봤다.”

라고 했으니 “화살 두 번 가는 거리에서 바라보고 누구인지를 판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치에 가깝지 않습니다. 3차 조사 때에 “몰래 이용후(李龍厚)를 사주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비록 스스로 변명한 것이나 정황이 자못 교활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강준칠, 이용후의 경우, 초사안과 복사안에는 모두 범인 항목에 없었는데 갑자기 3차 조사에 강준칠은 간범이 되었고, 이용후는 간련이 되었는데, 4차 조사 때에는 또한 “모두 말하기를, ‘이전 진술은 매질로 인해 거짓 자복했다.’”라고 하여 모두들 목격 증인으로 고쳐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본 재판소에서 조사하는 마당에 강준칠은 이미 “한 차례 발로 걷어찼다.”라고 자복했고, 이용후는 “발가락이 부딪혀 상처 입어서 【610라】도중에 곧바로 돌아왔다.”라고 했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모호하거나 바뀌는 말을 없습니다.

바로 차윤실이란 자의 경우, 이름이 비록 이번 진술에서 나왔으나 여러 진술이 확실하여 물레방아 길을 따라 뛰어가서 말뚝으로 먼저 이영학의 목을 때려서 그 자리에서 땅에 엎어지게 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이 그림과 같았습니다. 이는 대개 남의 죽고 사는 것은 헤아리지 않고 온 힘을 다해 때려서 분노를 풀려고 한 것입니다. 바로 가족도 없고 돌아보아 아까울 것도 없는 놈이 한 일이며, 아내나 자식이 있고 목숨을 아끼는 자가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한 길로 연기처럼 달아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돌아왔고 혼자만 다시 오지 않은 것을 보건대, 또한 그 정황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영학의 죽음은 정말로 차윤실이 한 차례 때린 것에 말미암았습니다. 삼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6조를 살펴보건대 ‘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은 붙잡히고 나머지 사람을 도망쳤는데 붙잡힌 자가 도망친 자를 「수범」이라고 말하고 달리 의혹이 없다면 종범으로 따져 결단하고 【611가】나중에 도망친 자가 붙잡혀서 앞서 잡힌 자를 「수범」이라고 말하면 그때 다시 심사하여 실상을 파악하거든 앞서 잡힌 자를 다시 수범으로 따진다.[罪를共犯ᄒᆞᆫ境遇에一人或二人은見獲ᄒᆞ고餘人은在逃ᄒᆞ야ᄂᆞᆫ見獲者가在逃者를首犯이라稱ᄒᆞ고更히訝疑가無ᄒᆞ거든從犯으로論決ᄒᆞ고其後在逃者가被獲ᄒᆞ야 前獲者를首犯이라稱ᄒᆞᄂᆞᆫ時ᄂᆞᆫ更ᄒᆞㅣ審查ᄒᆞ야得實ᄒᆞ거든前獲者를更히首犯으로論ᄒᆞ미라]’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차윤실은 정범으로 확정하고 해당 군에 훈령을 발송하여 사방으로 흩어져 염탐하고 체포케 하였습니다. 강경호 무리들이 재물을 뜯은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전 조사 때에 비록 이미 조사하였으나 저 일꾼 무리들은 다른 도(道)의 부평초처럼 떠도는 자취여서 사망자의 시체를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여러 가지로 약탈하고 뜯어내고 먼저 즉시 도망쳤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마땅히 징수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순교를 파견하고 기찰하고 염탐하였으나 강경호는 끝내 붙잡지 못했고, ‘따랐다.’라고 지목된 함명금(咸鳴今), 이봉조(李奉祚), 윤영락(尹永洛) 3놈을 본 재판소에 압송해다가 철저하고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들 “엉뚱하게 걸렸다.”라고 죽도록 변명했습니다. 따라서 모두 즉시 감안해 석방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번 법부 훈령을 베낀 지시를 받들어【611나】 사관이 여러 비용을 조사하여 아래 문안에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지목해 징수할 곳이 없었습니다.

이번 이영학의 죽음은 비록 애처롭고 참혹하나 매우 사나운 놈으로 도리에 어긋난 무리를 불러 모으고 대낮에 시골 마을에서 제멋대로 약탈했으니 그 짓거리를 캐보면 도적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가 비록 살아있더라도 해당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목숨이 끊어지지 않은 채로 물을 찾다가 턱을 발로 차서 그대로 사망했다는 말은 비록 비로소 이번 진술에서 나왔으나 그들 무리의 정황을 대체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정범은 비록 자복했더라도 목숨으로 대신 갚은데 이르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분노가 치솟아 모진 손길로 번갈아 때렸고, 일은 지났고 시간도 흘렀는데 서로 떠넘겨서 누구인지를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하고 또 조사하여 3, 4번에 이르니 남녀가 놀라 흩어지고 마을이 고요해졌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해보니 안타깝고 슬픔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강준칠은 간범으로 고쳐서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481조의 【611다】‘나머지 사람이다.[餘人]’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로 처리했습니다. 강윤일이 사람들을 동원한 일은 사람들의 증언이 분명하니 또한 간범으로 고치고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481조의 ‘나머지 사람이다.[餘人]’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로 처리할만합니다. 하지만 이치를 들어 사람을 꾸짖다가 도리어 얻어맞아 심하게 상처를 입었으니 그 누가 분노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설사 이야기를 앞장서 꺼내 사람들을 동원했더라도 어찌 이것이 사주하고 살인한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몸소 때린 일이 없으니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태 80대로 처리했습니다.

김균성, 이용후는 모두 그대로 목격증인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김균성이 이용후를 사주한 것은 남을 무고한 것에 가깝습니다. 그가 비록 불복하였으나 온전히 용서하기를 어렵습니다.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03조의 ‘다른 사람에게 관련된 말꼬투리를 지어내어 옳고 그름을 뒤엎거나 분쟁에 이르게 한 경우 태 30대이다.[他人의關係되ᄂᆞᆫ言端을做出ᄒᆞ야是非가轉倒ᄒᆞ거ᄂᆞ紛爭ᄒᆞᆷ에致ᄒᆞᆫ者ᄂᆞᆫ笞三十]’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 30대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용후는【611라】 무죄 석방한다고 모두 선고하였습니다. 상소 기한이 지났는데 위 항의 3명의 죄수는 모두 불복함이 없었기에 대항 선고서와 4명의 사관의 사안 및 본 재판소의 진술기록을 첨부하여 올려보내며 질품하니 조사{查照}하여 빠르게 지령하시어 여러 해가 지난 안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 10년(1906) 5월 20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신기선(申箕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612가】

안변군(安邊郡) 이영학(李永學) 옥사(獄事)의 간범(干犯) 강준칠(姜濬七), 나이 27세

안변군(安邊郡) 이영학(李永學) 옥사(獄事)의 간범(干犯) 강윤일(姜允一), 나이 52세

안변군(安邊郡) 이영학(李永學) 옥사(獄事)의 목격 증인[看證] 김균성(金均性), 나이 53세

안변군(安邊郡) 이영학(李永學) 옥사(獄事)의 목격 증인[看證] 이용후(李龍厚), 나이 36세

위 사람들에 대한 안건은 초검과 초사안, 복사안, 삼사안, 사사안을 거쳤고 【612나】 또 본 재판소에서 심사했다. 강준칠은 철로 일꾼 이영학이 닭을 약탈하고 쫓길 때에 정범 차윤실이 먼저 목을 때려 땅에 엎어진 놈을 해당 범이 또한 뒤쫓아 가서 한 차례 배를 발로 걷어찼다. 강윤일의 경우 닭을 약탈한 것을 꾸짖다가 일꾼 무리들에게 모질게 얻어맞아서 이마가 터지고 코가 깨져서 고통으로 정신이 없었는데 그 즈음 뒤쫓아서 때렸다는 일은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큰 소리로 사람들을 동원했던 일은 분명 여러 증거가 있다. 김균성의 경우, 강경호 등의 진술에 “함께 때렸다.”라는 말과 그밖의 시체를 운반한 일, 비용을 징수한 일, 도망친 등의 일에 대해 여러 번 조사를 거쳤으나 모두들 범죄의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였다. 그러나 강윤일에게 저지른 것을 뒤집어 씌우려고 감옥에서 이용후를 몰래 사주한 일의 경우, 사람을 무고한 것에 가깝다. 그가 비록 불복하였으나 온전히 용서하기 어렵다. 이용후의 경우 “일꾼을 때리고 뒤쫓을 즈음에 【612다】 발가락이 다쳐 상처를 입어 도중에 곧바로 돌아왔다.”라고 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모호하고 바꾼 말이 없었다.

위 항의 강준칠은 『형법대전(刑法大全)』 481조의 ‘손댄 것이 중대한 경우 교형이며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 100대로 처리한다.[下手의重ᄒᆞᆫ者는絞며餘人은并히笞一百에處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 100대로 처리한다. 강윤일도 위 율문대로 처리할만하나 이치를 들어 사람을 꾸짖다가 도리어 얻어맞아 심하게 상처를 입었으니 그 누가 분노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설사 이야기를 앞장서 꺼내 사람들을 동원했더라도 어찌 이것이 사주하고 살인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몸소 때린 일이 없으니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태 80대로 처리한다.

김균성은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03조의 ‘다른 사람에게 관련된 말꼬투리를 지어내어 옳고 그름을 뒤엎거나 분쟁에 이르게 한 경우 태 30대이다.[他人의關係되ᄂᆞᆫ言端을做出ᄒᆞ야是非가轉倒ᄒᆞ거ᄂᆞ紛爭ᄒᆞᆷ에致ᄒᆞᆫ者ᄂᆞᆫ笞三十]’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 30대로 처리한다. 【612라】 이용후는 무죄 석방한다. 이에 선고하는 일이다.

광무 10년(1906) 4월 26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신기선(申箕善)

함경남도 재판소 주사(咸鏡南道裁判所主事) 채흥주(蔡興周)

함경남도 재판소 서기(咸鏡南道裁判所書記) 강계항(姜啓恒)


○ 【613-615】

일체의 사건을 조사해보니, 비록 도리에 어긋난 짓을 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여러 사람의 손에 죽게 되었으니 어찌 그리 놀랍도록 밉살스럽단 말이냐? 이미 실제 사망원인을 확정하였고 시체를 지니도록 하니 옥사를 이루고 율문을 검토하는데 있어 다시 의논할 것이 없다. 그러나 진술이 모순되고 명목이 자연 헷갈리게 되어 판결을 어둡게 하여 어려운 자리에 처했다.

강경호(姜京浩)의 진술에 이르길

“김균성(金均性)이 곧장 이영학(李永學)을 향해 먼저 손대서 한번 구타했다.”

라고 한 정황은 목격 진술과 모순된다. 그리고 강필현(姜必玄)이 진술에 이르길

“강윤일(姜允一)이 김균성(金均性) 아버지를 향해 물으니 답하길 ‘강윤일과 내 아들 김균성은 손대지 않고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가(李哥)가 일꾼들을 지휘하고 선동해서 일꾼 한 명을 힘을 합해 구타해 죽였다.’라고 하였으므로 이를 듣고 믿었을 뿐이다.【613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원윤경(元允京), 강리정(姜利正) 등이 진술하기를

“이번 사건의 발단은 오로지 강윤일과 김균성이 지시한 것이라는 말을 김균성 아버지에게 들어서 알았다.”

라고 하였다. 그때 증인의 진술이 모두 이르길

“강윤일, 김균성 두 사람이 일꾼을 지휘하고 선동해서 이영학을 구타해 죽였다.”

라고 하였다. 두 범인이 모두 도망갔으므로 검험관이 이 증인들의 진술로 말미암아 강윤일을 정범(正犯)으로 정하고 김균성을 간범(干犯)으로 정했다. 그런데 목격진술에 의해 참혹한 행위가 자세히 드러나니 진실로 옥사가 오래되어 간사한 마음이 생겨난 것이 아니겠는가. 참고할 만한 증거가 그 명확함이 점차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발한 김태진(金太辰)과 목격한 강경호 등이 다른 지역에 살아서 있지 않다. 그러므로 김균성이【614가】 그 증인이 없는 것을 엿보고 함께 고친 정황을 숨긴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 일로 미루어 말하면 이영학 등의 일체의 사건은 김균성 집안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그 주요 목격 증인이 한 마디 않한 것을 책망하여 애당초 숨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강윤일이 지휘하고 선동한 일꾼은 바로 김균성의 둘째 아들 집에서 꾸민 일꾼이다. 그러므로 주모하지 않고 다만 강윤일 범인이 지휘했다고 한 것이니 이 또한 이치를 숨긴 것이 아니겠는가.

또한 시골 마을의 관습을 예로 들어 무릇 인명 옥사에서 시체를 운반하였으니 반드시 저지른 바의 경중을 따를 것이다. 김균성이 만약 저지른 것이 없었다면 이영학의 시체를 반드시 가져갈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김태진 등이 비록 운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을에서 반드시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12,000냥은 큰돈이므로 비록 뜯어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614다】 도와주지 않았다면 반드시 파산해서 지급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도망갔다’ ‘시체를 다시 가져갔다’ 등의 정황은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진술에서 비록 김성균이 돈을 썼지만 일꾼들은 받지 않았다는 것과 지금 일체 사건의 문서로 말미암아 자뭇 시체를 숨기는 것을 계획한 것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모든 증거가 갖추어져서 김성균을 끌고 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어찌 적은 돈으로 말미암아 지체될 것을 알 수 있단 말인가. 정황과 자취를 살펴보면 의심이 심해진다.

그뿐만 아니라 강윤일이 구타를 당해 상처를 입어서 그 자리에 넘어졌다고 하지만 무거운 상처를 입은 것은 곧바로 알지 못한다. 만약 무거운 상처를 입었다면 분노해서 무리를 지휘해 5리(里)까지 따라가 갑자기 살인을 저지른 것이【615가】이 또한 의심스럽다.

도착하는 즉시 관할 강직하고 명석한 군수를 별도로 명사관(明査官)으로 선정하여 해당 지역으로 가게 해서 강윤일이 저지른 것을 추적하고 김균성이 손댄 것과 도망간 것을 다시 자세히 조사하게 하라. 기어이 정황을 파악해 문안을 갖추어 보고해 오되 여러 범인을 율문을 검토하고 해당 재판소로 모두 압송해서 자세히 조사해서 의혹이 없도록 하라. 그 후 각각 해당 율문을 검토해서 선고하고 상소기한이 지난 후 불복하는 사람이 없으면 해당 선고서를 첨부해서 보고해 옴이 옳기에 이에 해당 재판소에 훈령을 발송하는 것이 아마도 좋을 것이다.


● 재판소 수감 죄인 유영화를 형기 만료로 석방한 것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15다】

보고서(報告書) 제67호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징역 3년 죄인 유영화(柳永化)의 형기가 지금 이미 기한 만료되었습니다. 당일로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26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경기 재판소 감옥 부족으로 인한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16가】

제37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의 죄수가 차츰차츰 날로 달로 증가되어 기결수는 70여명이나 많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감자들의 장소는 경무서 안의 2칸 방이 있는데, 이는 바로 잡다한 죄수들의 칸입니다. 감옥소의 경우, 땅이 본래 작아서 ○○○ 여자 칸은 모두 4칸입니다. 이것 역시 담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달리 걸음을 옮길 곳이 없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물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형세입니다.

많은 수의 죄수들이 들어간 곳은 어깨를 부딪치고 무릎이 맞닿는 곳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들이 겹겹이 생겨나서 아픈 자들이 절반입니다. 죄수를 보살피는 의리상 ‘조화를 해친다.[傷和]’라는 탄식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정말로 차마할 수 없는 가장 다급히 해야 할 행정입니다. 옆의 건물을 구입하거나 공공건물 중 빈 넓은 곳에 옮겨 세우는 등 융통성있게 처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 액수를 대략 미리 계산하더라도 돈 200환(圜) 밑으로는 조금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런 탄식을 요청해 없애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장물과 속전을 바치는 것을 기다려, 이를 가져다 옮겨 사용하는 것이 아마도 편의(便宜)에 합당할 것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죄수 무리 중 저지른 죄가 가벼운 자를 선택하여 본 군으로 되돌려 보내고 수감하고 징역살게 하면 아마도 조금이라도 삶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신 후 빨리 지령을 내려주시어 그에 따라 거행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616나】

광무 10년(1906) 5월 27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홍(李根洪)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훈2등(勳二等)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법부 훈령에 따라 재령군 결세 문제로 소장을 올린 민효식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16다】

제호 보고(報告)

법부 제25호 훈령을 받들어 재령군(載寧郡) 백성 소요의 소장 우두머리[狀頭]인 민효식(閔孝植)을 징역 15년으로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진황결(陳荒結)을 속여 숨긴 것과 결두(結頭)를 추가로 거둔 정황을 따져 조사하려고 조사 대상 아전과 향임[吏鄕]을 압송해 올리라는 뜻으로 해당 군에 훈령으로 지시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25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616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617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영변군(寧邊郡) 방동면(方洞面) 화평(花坪) 거주 농민(農民), 성명 민효식(閔孝植), 나이 2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앞장서서 무리를 모으고 관아에서 소요를 부린 죄[首唱聚衆作擾公堂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280조의 ‘고소한다고 하고 사람들을 모아 관아 물건을 훼손하고 부순 경우 징역 종신이다.[告訴다稱고聚衆야官物을毁破者ᄂᆞᆫ懲役終身]’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280조의 ‘탐욕스럽고 포악함으로 인해 소란을 일으킨 경우 한 등급을 감등한다. [○○○ 貪虐을因ᄒᆞ야 起閙ᄒᆞᆫ者ᄂᆞᆫ一等減]’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1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5년(1921) 3월 7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7일

·비고[事故] : 앞장서서 무리를 모으고 재령군 관아에서 소요를 부림


● 도적 이귀봉 등의 처리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17다】

보고서(報告書) 제21호

도둑질[竊盜]을 한 이귀봉(李貴奉), 정기봉(鄭己奉) 등의 안건을 총순(總巡)의 보고로 말미암아 심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귀봉은 말하기를,

“올해 음력 4월쯤에 기포(圻浦)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파의전(破衣廛)에 밤을 틈타 몰래 들어가서 면바지 7건, 털토시 7건 주머니 끈 1봉지, 담뱃대 100여개, 일본 수건 10개를 훔쳐나와 수건 10개는 동전 1원에 일본 상점에 팔아 썼고 그 나머지 물건은 신창동(新昌洞)의 이름을 모르는 박가(朴哥) 집에 맡겨두었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가치는 동전 80원가량이었습니다.

정기봉이 말하기를,

“음력 작년 12월쯤에 일본인 상점에서 양초 2궤짝을 훔쳐내어 동전 40원에 팔았습니다. 올해 2월 초에 기포의 일본인 상점에서 비단 8필, 사발 14죽, 외투 2건, 주전자 15개를 훔쳐내 동전 34원 30전에 팔았습니다.”

라고 한 정황은 해당 범인들이 진술에서 【617라】 자복하여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담을 넘거나 구멍을 뚫고, 모습을 감추고 얼굴을 가리거나 남이 보지 않음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경우 [踰墻穿穴或潛形155)隱面이나人의不見을因야財物을竊取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판결하여 해당 범인 이귀봉은 ‘400냥 이상 500냥 미만[四百兩以上五百兩未滿]’이라는 율문으로 징역 1년 6개월입니다. 정기봉은 ‘100냥 이상 200냥 미만[百兩以上二百兩未滿]’이라는 율문으로 금고[禁獄] 9개월로 처리 판결하여 선고하고 집행하였습니다.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려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25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서병규(徐丙珪)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인천항 재판소 형명부(仁川港裁判所刑名簿)【618가】

선고(宣告) 제6호

·주소[住址] : 인천항(仁川港), 성명 이귀봉(李貴奉), 나이 2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준절도율(准竊盜律)의 ‘400냥 이상 500냥 미만[四百兩以上五百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년 6개월로 처리 판결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5일

·비고[事故] : 우리나라 사람 파의전(破衣廛)에 밤을 틈타 몰래 들어가서 옷가지 등의 물건을 훔쳐낸 일


◌ 인천항 재판소 형명부(仁川港裁判所刑名簿)【618나】

선고(宣告) 제7호

·주소[住址] : 인천항(仁川港), 성명 정기봉(鄭己奉), 나이 1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준절도율(准竊盜律)의 ‘100냥 이상 200냥 미만[百兩以上二百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禁獄] 9개월로 처리 판결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5일

·비고[事故] : 일본인 삼정에서 물건을 훔쳐낸 일


● 경무서에 체포한 강도 오돌기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18다】

제60호 질품서(質稟書)

경무서(警務署)에서 붙잡은 강도(强盜) 오돌기(吳乭基)가 저지른 정황을 본 재판소에서 심리했더니 진술이 명확하였습니다. 그래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아래 행위를 저지른 자는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左開所爲ᄅᆞᆯ犯ᄒᆞᆫ者ᄂᆞᆫ首從ᄅᆞᆯ不分ᄒᆞ고絞에處라]’라고 하였고,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야拳脚桿棒이나兵器使用ᄒᆞᆫ者]’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오돌기를 이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하여 이번 달 8일에 선고하였습니다. 상소 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해당 진술 기록을 아울러 첨부하여 이에 질품합니다.

용안군(龍安郡) 서기(書記) 와 사령(使令)들은 이미 도적의 진술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른 해당 서기 이형필(李亨必), 사령 박일복(朴一福) 두 놈을 즉시 붙잡아 와서 정황을 엄히 조사했더니, 매우 억울한 상황과 도적놈이 당초 엉뚱하게 진술한 것이 확실하여 의혹이 없었습니다. 이에 곧바로 석방하여 돌려보낸 연유를 또한 밝게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신 후 처리 판결하고 지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27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618라】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훈2등(勳二等)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619가】

오돌기(吳乭基)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 올해 29세이고 익산(益山)에 삽니다. 갑진년(1904) 12월 어느 날에 본 용안군(龍安郡) 권봉술(權奉述), 하성기(河成棋), 오팔봉(吳八奉), 김명운(金明云), 여산(礪山) 고삼거리(高三巨里)의 이름 모르는 박가(朴哥), 신가(申哥)와 더불어 조총 5자루를 지니고 은진(恩津) 윤 조이(尹召史) 집으로 갔는데 정말로 빼앗은 물건이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12월 어느 날 또 임피(臨陂) 장절리(長節里)의 장국보(張國甫)의 집에 가서 돈 170냥을 빼앗아 얻어 몫을 나누었습니다. 같은 12월 어느 날에 또 같은 임피군 하광리(下光里)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돈 400냥을 빼앗아 얻어 몫을 나누었습니다. 같은 12월 어느 날에 또 전주(全州) 오산리(五山里)의 남시우(南時佑) 집에 가서 돈 170냥을 빼앗아 얻어 몫을 나누었습니다. 같은 12월 어느 날에 또 전주(全州) 서일도(西一道) 학곤리(鶴坤里)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돈 150냥을 빼앗아 얻어 몫을 나누었습니다. 같은 12월 어느 날에 또 김제(金堤) 월연대(月連坮)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 얻어 몫을 나누었습니다. 같은 12월 어느 날에 또 수하저산(水下楮山)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 얻어 몫을 나누었습니다. 을사년(1905) 12월 20일에는 금산(錦山) 김도순(金道順), 성명을 모르는 김가(金哥), 여산(礪山)의 오가(吳哥), 박가(朴哥), 신가(申哥), 용안(龍安) 포망장터[包罔場基] 김가(金哥) 등 또 성명을 모르는 4명과 더불어 조총 8자류를 지니고 용안군 【619나】으로 가서 수성군(守城軍)의 총 2자루를 빼앗아 얻었고, 곧바로 동헌(東軒)으로 가서 새 돈 20,000냥을 훔쳐 낼 때에 해당 용안군의 도봉색리(都捧色吏)인 이름 모르는 김가(金哥), 사령(使令)인 이가(李哥)가 돈이 있는 곳을 알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때문에 열쇠를 훔쳐서 해당 돈을 훔쳐낸 후에 도봉색리 김가, 사령 박가, 이가 등에게 돈 300냥씩 나눠주었습니다. 나머지 돈의 경우, 같은 패거리 11명이 1,600냥씩 몫을 나눴습니다. 저의 나눈 몫 1,600냥은 밑천으로 삼아 살아가려고 생각하여 군산항에 가서 800냥으로 이미 당목(唐木)을 샀습니다. 본 상황을 가릴 수 없었던지 해당 군산항 순검에게 붙잡혔는데 물건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나머지 돈의 경우 집안 쓰임새에 마구 썼습니다. 병오년(1906) 2월 어느 날 여산의 박가, 신가, 동 여산군 고내곡(古內谷)의 오가(吳哥), 용안 포망장터의 김가, 같은 용안군 읍내 권덕삼(權德三)과 더불어 조총 5자루, 환도 1자루를 지니고 은진(恩津)의 윤 도사(尹都事) 집으로 갔으나 빼앗은 물건은 없었습니다. 또 마을 이름도 모르고 사람 이름도 모르는 김가네 집에 가서 백통전[白錢] 600냥을 빼앗아 얻고 몫을 나누었습니다. 같은 2월 30일에 금산 내목(內木)의 김도순, 또 이름 모르는 김가,【619다】 여산 고내곡의 오가, 박가, 신가, 위 여산군 황산(黃山)의 이름 모르는 김가, 용안 포망장터의 김문익(金文益) 집에 머물러 지내는 이름 모르는 김가, 위 용안군 읍내의 권덕삼 등과 더불어 조총 8자루, 환도 1자루를 지니고 함께 함열(咸悅) 웅포(熊浦) 탄치(炭峙)에 갔다가 저는 수중다리 증세[瘇氣]로 함께 가지 못하고 다시 익산 오상리(五尙里)의 강준화(姜俊化) 집에서 치료했습니다. 3월 11일에 순검에게 붙잡혔습니다. 저지른 정황에 대해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했다.


● 경무서에서 체포한 강도 박화순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20가】

제61호 질품서(質稟書)

경무서(警務署)에서 붙잡은 강도(强盜) 박화순(朴化淳), 오두헌(吳斗憲), 신지경(申芝京)이 저지른 정황을 본 재판소에서 심리했더니 진술이 각각 명확하였습니다. 그래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아래 행위를 저지른 자는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左開所爲ᄅᆞᆯ犯ᄒᆞᆫ者ᄂᆞᆫ首從ᄅᆞᆯ不分ᄒᆞ고絞에處라]’라고 하였고,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야拳脚桿棒이나兵器使用ᄒᆞᆫ者]’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박화순, 오두헌, 신지경 등을 이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하여 이번 5월 8일에 선고하였습니다. 상소 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해당 놈들의 진술 기록을 아울러 첨부하여 이에 질품합니다. 조사{査照}하신 후 처리 판결하고 지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27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620나】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훈2등(勳二等)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620다】

박화순(朴化淳)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 올해 23세이고 여산(礪山)에 살며 장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어느 날 오두헌 등이 종종 왕래하며 유인하였으나 일이 위급하여 형세상 따를 수 없었습니다.

장두(掌頭) 오두헌, 신지경과 성명을 모르는 놈 4명 등과 더불어 조총 7자를 지니고 함열(咸悅) 호항하리(壺項下里)의 박가(朴哥) 집에 가서 백통전[白錢] 300냥과 은반지 1건을 빼앗아 얻었습니다. 또 다내 장터[多乃場基]의 이름 모르는 김가(金哥) 집에 가서 백통전[白錢] 1,000냥을 빼앗아 얻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어느 날에 같은 놈들 10여명이 총과 칼을 지니고 용안읍 동헌에 불쑥 들어가서 군수를 위협했고, 패거리 중 박가는 동헌 뒷방 열쇠를 부수고 새 돈 20,000냥을 빼앗아 얻고는 운반했습니다. 그 즈음에 소홀함이 있을까 염려하여 군수와 더불어 함께 10리쯤 갔고 군수는 돌려 보냈습니다. 위 돈은 제 집으로 실어 보내서 각각 1,600냥씩 몫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단지 따라 갔을 뿐이다.”라고 하여 돈 500냥을 나눠줬습니다. 며칠이 안되어 위 패거리 중 이름 모르는 박가가 한밤중에 불쑥 들어와서 해당 돈 중 300냥을 빼앗아갔습니다.

올해 2월 초에 위 패거리들이 【620라】 은진(恩津) 불근포(不近浦) 등지에 모였는데 무리 부두목인 오두헌이 저의 몫 300냥을 빼앗아간 박가를 “의리가 없다.”라고 하며 그대로 즉시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산(礪山)장항(獐項)의 송사경(宋士京)의 집에 갔는데 안방에 불쑥 들어가서 마포 2필, 백목(白木) 2필, 은반지 1건, 녹용 1봉지를 빼앗아 얻었습니다. 또 해당 마을 박가(朴哥) 집에 가서 마포 2필, 무명 1필, 명주 10자를 빼앗아 얻었습니다. 또 여산 황화정리(皇華亭里)에 가서 저녁밥을 먹을 즈음에 무리 두목 모구(某九)가 해당 읍 이전 순교 박원일(朴元一)과 무슨 이전 감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순교 박원일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또 은진 야곡(野谷)의 정 오위장(鄭五衛將) 집에 가서 백통전[白錢] 800냥 및 서양총 2자루를 빼앗아 얻었습니다. 또 함열 제석리(帝石里)의 김 감찰(金監察) 집에 가서 엽전 50냥 및 백통전[白錢] 50냥, 명주 1필, 은반지 2건을 빼앗아 얻었습니다. 또 함열 웅포로 가는 길가 김가(金哥) 집에 가서 엽전 50냥을 빼앗아 얻었습니다. 또 함열 목치(木峙) 주점에 가서 웅포(熊浦) 시장 사람들을 하나하나 주점 방 안에 몰아 두고 엽전 1,000여 냥을 빼앗아 얻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 즈음에 마침 일본인 1명이 지나갔는데 이른바 무리 두목 모구가 또한 두렵고 놀라 먼저 육혈포로 총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621가】오두헌이 서양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시체는 주점에 버리고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조총 10자루는 제집에 두었고 서양총의 경우 엄가(嚴哥)가 지녔고 각자 흩어졌습니다. 이번 23일에 관찰부 순검에게 붙잡혔습니다. 저지른 죄상을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621다】

오두헌(吳斗憲)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 올해 24세이고 여산(礪山)에 살며 농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뜻밖에 지난 을사년(1905) 11월 어느 날 밤이 깊었는데 도적 무리인데 이름을 모르는 용안(龍安)의 김가(金哥), 여산(礪山)의 박가(朴哥), 신가(申哥), 용안 포망장터 아래 동지산(同之山)의 김가(金哥), 엄가(嚴哥), 별명이 모구(某九)인 이가(李哥), 금산(錦山)의 김가(金哥) 등 여러 놈들이 조총 7자루를 지니고 와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본래 밤에 다니는 사람이다. 굶주림이 다급하니 불 때 밥 몇 상을 주도록 하라. 만약 새나가면 즉시 때려 죽이겠다.”

라고 했습니다. 위협과 다그침을 이기지 못하고 밥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놈들은 또한 제 집에서 그대로 묵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해당 놈들이 떠날 때에 저를 위협하면 말하기를,

“만약 패거리에 들어오지 않으면 즉시 총으로 쏴죽이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서로 따질 것이 없어서 함께 여산(礪山)장항(獐項)의 송사경(宋士京)의 집에 가서 옷가지 등의 물건과 약 종류를 빼앗아 얻었습니다. 은진(恩津)에 가서 야상촌(野上村)의 이 교리(李敎理) 집을 위협하고 겁주어서 백통전[白錢] 50냥, 은반지 1건을 빼앗아 얻었습니다. 또 용동(龍洞) 건너편 마을 이름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이가(李哥) 집에 가서 백통전[白錢] 50냥을 빼앗아 얻었고 각자 몫을 나누고는 흩어졌습니다.

그 후 같은 12월 28일 같은 패거리들이 또 모여서 은진(恩津), 전주(全州) 인천(仁川)의 경계인 웅치(熊峙) 아래의 마을 이름 및 【621라】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백통전[白錢] 200냥을 빼앗아 얻어 몫을 나누었습니다. 또 은진 가지동(可知洞)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李哥) 집에 가서 당목(唐木) 7필, 옥양목(玉洋木) 1필, 백통전[白錢] 30냥을 빼앗아 얻고 몫을 나누었습니다.

12월 어느 날 같은 패거리 11명이 조총 7자루, 환도 1자루를 지니고 용안군에 가서 먼저 장교청(將校廳)에 들어가서 조총 3자루를 빼앗아 얻고 곧바로 관아 상방(上房)에 들어가서 군수를 위협하고 새 돈 20,000냥을 빼앗아 얻어 운반하였습니다. 그 즈음에 수성군이 행패를 부릴 우려가 있어서 군수와 함께 10리쯤 함께 가서 군수는 돌려 보냈습니다. 함께 여산(礪山) 고삼거리(高三巨里)의 박가(朴哥) 집에 가서 위 돈 1,600냥씩 몫을 나누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의 몫 1,600냥 중에서 850냥은 집안의 비용에 썼고 750냥은 본 군 태성(太城)에 사는 김치문(金致文)에게 빌려주었습니다. 병오년(1906) 2월 어느 날 여산군 지암치(芝巖峙) 건너편 장등(長登) 땅에 같은 패거리 16명이 또 모여서 조총 10자루, 서양총 3자루를 지니고 여산 황화정리(皇華亭里)에 갔는데 무리 두목 모구(某九)가 본 여산군 별순교 박원일(朴元一)과 무슨 이전 감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만났을 그때 즉시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곧바로 또 은진 【622가】 은진(恩津) 불근포(不近浦)에 가서 같은 패거리 박가를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또 함열 목치(木峙)156) 주점에 가서 오가던 시장 백성들을 주점 방 안에 몰아 두고 엽전 1,000여냥을 빼앗아 얻었고 당목 3필, 옥양목 1필을 값 300냥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나머지 돈 중 5, 600냥은 오가는 가난한 사람에게 불쌍히 여겨 주었습니다. 또한 즉시 떠날 때에 마침 일본인 1명이 마주쳤는데 같은 패거리인데 이름 모르는 엄가가 더러 재물이 있다면서 몸을 뒤졌더니 일본인이 말하는 것이 순종적이지 않아서 육혈포로 그대로 즉시 총으로 쏴 죽이고 시체는 주점 부엌에 두고 각각 돌아갔습니다. 조총 10자는 여산 고삼거리의 박가 집에 맡겨두었습니다. 서양총 3건과 환도 1자루는 같은 패거리 엄가가 지니고 또한 흩어져갔습니다.

그런데 3월 24일에 다시 은진 불근포에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번 달 23일에 관찰부 순검에게 붙잡혔습니다. 저지른 정황에 대해 법률대로 감안해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했다.


○【622다】

신지경(申芝京)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 올해 35세이고 여산(礪山)에 살며 농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을사년(1905) 11월 28일 밤에 도적놈 오두헌(吳斗憲)이 패거리 5명을 데리고 제 집에 와서 제게 말하기를,

‘함열(咸悅) 호항(壺項)의 쌀 장수 주인 이름 모르는 오가(吳哥)가 지금 듣건대 「부유하다.」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들은 가는 길을 모르니 모름지기 함께 가자.’

라는 뜻으로 이리저리 위협했습니다. 때문에 그 매서움을 참기 어려워서 그대로 따라 갔습니다. 해당 집에 도착하여 새 돈 500냥을 빼앗아 얻었으나 그때는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따랐습니다.

올해 2월 24일에 같은 패거리 오두헌과 함열 엄치(嚴峙) 건너편 장등(長登)에 갔더니 같은 패거리 15명이 또한 먼저 모여서 조총 10자루, 환도 1자루, 서양총 3자루, 육혈포 1자루를 지니고 함께 여산 황화정리(皇華亭里)에 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 즈음에 해당 군 별순검 박원일(朴元一)이 마침 있었는데 무리 두목 모구(某九)가 해당 순교와 무슨 이전 감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무리들을 모아놓고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함열 웅포(熊浦) 북쪽 편 5리쯤 되는 마을 이름을 모르는 정 진사(鄭進士) 집에 가서 엽전 200냥, 생모시 5필을 빼앗아 얻고 곧바로 웅포 수치(水峙) 주점으로 건너가서 【622라】무리 두목 모구와 오두헌 등이 오가는 행인을 주점 방에 잡아 가두고 엽전 1,000여냥, 백통전 수백 냥을 빼앗아 얻었는데, 엽전 1,000냥은 굶주린 백성들에게 흩어 주었습니다. 300냥으로는 당목 3필, 옥양목 1필을 사고 나머지 액수는 각자 지녔습니다. 떠날 즈음에 일본인 1명이 마침 지나가는데 패거리 두목 모구, 오두헌 등이 말하기를,

‘일본인 몸에 만약 육혈포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들을 헤칠 것이니 우리들이 먼저 손을 쓰는 것이 옳을 것이다.’

라고 하며 육혈포 및 서양총으로 즉시 총으로 쏴 죽이고 시체는 주점 부엌에 버리고 각각 흩어졌습니다.

이번 2월 24일에 함열 불근포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육혈포는 모구가 지니고 갔고 서양총 3자루는 엄가가 지니고 갔고 조총 11자루는 박화순 집에 두고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23일에 관찰부 순검에게 붙잡혔습니다. 저지른 정황에 대해 법률대로 감안해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했다.


● 경무서에서 체포한 강도 배성삼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23가】

제62호 질품서(質稟書)

경무서(警務署)에서 붙잡은 강도(强盜) 배성삼(裵成三)이 저지른 정황을 본 재판소에서 심리했더니 진술이 명확하였습니다. 그래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아래 행위를 저지른 자는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左開所爲ᄅᆞᆯ犯ᄒᆞᆫ者ᄂᆞᆫ首從ᄅᆞᆯ不分ᄒᆞ고絞에處라]’라고 하였고,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야拳脚桿棒이나兵器使用ᄒᆞᆫ者]’라고 하였고,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66조의 ‘고의로 불을 질러 공공건물이나 개인 집이나 쌓아놓은 물품을 불태운 경우 모두 교형으로 처리한다.[故意로放火ᄒᆞ야公私家屋이나積聚ᄒᆞᆫ物品ᄅᆞᆯ燒ᄒᆞᆫ者ᄂᆞᆫ并히絞에處ᄒᆞᆷ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제129조의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모두 발각된 경우에는 하나를 따라서 죄를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ᄂᆞᆫ從一科斷ᄒᆞᆷ이라]'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를 따라서 죄를 결단하여 해당 범인 배성삼을 교형으로 검토하여 이번 달 8일에 선고하고 상소 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해당 진술기록을 아울러 첨부하여 이에 질품합니다. 조사{査照}하신 후 처리 판결하고 지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623나】

광무 10년(1906) 5월 27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훈2등(勳二等)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623다】

배성삼(裵成三)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 올해 39세이고 화순(和順)에 삽니다. 외딴 혼자 몸으로 길거리를 떠돌다가 다시 태인(泰仁)에 이르러 위 태인군 고현내(古縣內)에 임시로 지내면서 신발 삼는 것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 어느 날 고창(高敞)에 사는 이름 모르는 김가(金哥)가 와서 유혹하며 말하기를,

‘우리들은 다른 고을의 외딴 자취로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나와 함께 어느 곳에 가서 계(稧)를 만들자.’

라는 뜻으로 간청했습니다. 일인즉 그럴듯하여 함께 어떤 곳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성명을 모르는 6사람이 또한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계(稧)를 만들자는 말은 없고 단지 서로 놀며 장난쳤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깊어지자 김가가 말하기를,

‘우리들이 어떤 곳에 가면 좋은 일이 잇을 것이다.’

라고 하고 가기를 재촉했습니다. 의도를 모르고 함께 정읍(井邑) 한교(寒橋) 주막에 가서 곧바로 안방에 들어가서 식량 쌀 3되를 훔쳐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건대 이내 도적 패거리에 빠져있었습니다. 피하려고 하였으나 할 수 없어서 끌려 다녔습니다. 같은 달 어느 날에 또 태인 남촌(南村)의 절에서 겨울 옷 위아래를 훔쳐 얻었고, 또 같은 태인군 시목동(柿木洞)의 이름 모르는 김가(金哥) 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아 얻고 몫을 나누었습니다. 다음날에 또 같은 태인군 희치(希峙) 주루리(周樓里)에 가서 【623라】 마을 안에 불지르고 백성들의 집이 모두 불에 타 없어졌습니다. 그 즈음에 돈 300냥을 빼앗아 얻고 몫을 나누었습니다. 본 상황이 탄로나서 관찰부 순검에게 붙잡혔습니다. 저지른 정황에 대해 법률대로 감안해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했다.




● 부안군의 강도 박명언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24가】

제63호 질품서(質稟書)

부안군(扶安郡)에서 압송해 온 강도(强盜) 박명언(朴明彦), 서달서(徐達西), 권명선(權明先) 등이 저지른 정황을 본 재판소에서 심리했더니 진술이 각각 명확하였습니다. 그래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아래 행위를 저지른 자는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左開所爲ᄅᆞᆯ犯ᄒᆞᆫ者ᄂᆞᆫ首從ᄅᆞᆯ不分ᄒᆞ고絞에處라]’라고 하였고,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야拳脚桿棒이나兵器使用ᄒᆞᆫ者]’입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박명언, 서달서, 권명선 등을 이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하여 이번 달 8일에 선고하고 상소 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해당 놈들의 진술기록을 아울러 첨부하여 이에 질품합니다. 조사{査照}하신 후 처리 판결하고 지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27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624나】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훈2등(勳二等)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624다】

박명언(朴明彦)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 올해 29세이고 부안(扶安) 일도면(一道面) 양산리(陽山里)에 삽니다. 작년 2월 어느 날 본 마을의 박윤수(朴允守), 서달서(徐達西), 최응선(崔應先), 권명선(權明先) 등과 더불어 함께 본 일도면 당북리(堂北里)의 신 의관(辛議官) 집에 가서 방(榜)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돈 300냥을 석항점(石巷店)에 실어 와서 각각 몫을 나눴습니다. 3월 어느 날에는 또 해당 사람 집에 가서 다시 방을 붙였더니 돈 200냥을 치장산(雌獐山)으로 실어 와서 각각 몫을 나눴습니다. 7월 그믐쯤에 또 해당 집에 가서 또 방을 붙였더니 돈 110냥을 증산장등(曾山長嶝)으로 실어 와서 각각 몫을 나눴습니다. 이런 상황이 탄로 나서 본 부안군 수성군(守城軍)에게 붙잡혀서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저지른 정황에 대해 법률대로 감안해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했다.


○【625가】

서달서(徐達西)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 올해 35세이고 부안(扶安) 일도면(一道面) 양산리(陽山里)에 삽니다. 본 마을의 최응선(崔應先), 박윤수(朴允守), 권명선(權明先), 박명언(朴明彦) 등과 더불어 함께 작년 2월 어느 날 본 일도면 당북리(堂北里)의 신 의관(辛議官) 집에 가서 방(榜)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돈 300냥을 석항점(石巷店)에 실어 와서 각각 몫을 나눴습니다. 7월 어느 날에 또 해당 집에 가서 또 방을 붙였더니 돈 110냥을 치장산(雌獐山)으로 실어 와서 각각 몫을 나눴습니다. 또 10월 어느 날 본 일도면 중리(中里)의 손재경(孫在京) 집에 가서 또한 방을 붙였더니 돈 80냥을 장등(長嶝)으로 실어 와서 각각 몫을 나눴습니다. 이런 상황이 탄로 나서 본 부안군 수성군(守城軍)에게 붙잡혀서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저지른 정황에 대해 법률대로 감안해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했다.



○【625다】

권명선(權明先)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 올해 30세이고 부안(扶安) 일도면(一道面) 양산리(陽山里)에 삽니다. 작년 2월 어느 날 본 마을의 박명언(朴明彦), 서달서(徐達西), 박윤수(朴允守), 최응선(崔應先) 등과 더불어 함께 본 일도면 당북리(堂北里)의 신 의관(辛議官) 집에 가서 대문에 방(榜)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돈 200냥을 치장산(雌獐山)으로 실어 와서 각각 몫을 나눴습니다. 7월 어느 날에 또 해당 집에 가서 또 방을 붙였더니 돈 110냥을 장등(長嶝)으로 실어 와서 각각 몫을 나눴습니다. 또 8월 어느 날 서달서, 박윤수, 최응선 4명과 더불어 본 일도면 중리(中里)의 손재경(孫在京) 집에 가서 또한 방을 걸었더니 돈 80냥을 장등(長嶝)으로 실어 와서 각각 몫을 나눴습니다. 이런 상황이 탄로 나서 본 부안군 수성군(守城軍)에게 붙잡혀서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저지른 정황에 대해 법률대로 감안해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했다.


● 금구군의 강도 김태원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26가】

제64호 질품서(質稟書)

금구군(金溝郡)에서 압송해 온 강도(强盜) 김태원(金泰元)이 저지른 정황을 본 재판소에서 심리했더니 진술이 명확하였습니다. 그래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아래 행위를 저지른 자는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左開所爲ᄅᆞᆯ犯ᄒᆞᆫ者ᄂᆞᆫ首從ᄅᆞᆯ不分ᄒᆞ고絞에處라]’라고 하였고,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야拳脚桿棒이나兵器使用ᄒᆞᆫ者]’입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김태원을 이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하여 이번 달 8일에 선고하고 상소 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해당 진술기록을 아울러 첨부하여 이에 질품합니다. 조사{査照}하신 후 처리 판결하고 지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27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나】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훈2등(勳二等)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626다】

김태원(金泰元)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 지금 26세이고 전주(全州) 남문밖[南門外]에 삽니다. 살아갈 길이 없어서 일진회(一進會)에 들어갔는데 또한 생계를 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만봉(鄭萬捧), 김판동(金判同)과 더불어 전주(全州) 이남(伊南) 이성동(利成洞)의 이름 김가 집에 갔습니다. 마침 동네 백성들이 방어하여 총을 맞고 돌아왔습니다. 또 금구(金溝) 김천(金川)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돈 30냥을 빼앗아 얻고 또 금구 일북면(一北面) 민수리(民水里)의 박양숙(朴良淑)의 집에 가서 돈 50냥을 빼앗아 얻었고, 또 같은 금구군 일북면 최 도사(崔都事)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 얻었고, 또 박양숙 4촌 아우 집에 가서 돈 20냥을 빼앗아 얻었고, 또 같은 금구군 일북면 백 주사(白主事) 집에 가서 돈 50냥을 빼앗아 얻었고, 또 해당 사람 집에 가서 돈 20냥을 빼앗아 얻었고 다시 최 도사(崔都事) 집에 가서 돈 40냥을 빼앗아 얻었고, 다시 박양숙(朴良淑)의 집에 가서 돈 20냥을 빼앗아 얻었고, 또 최 도사(崔都事) 집에 가서 돈 10냥을 빼앗아 얻었고, 큰소리 여러 패거리들에게 이야기하여 저녁밥 40상을 마련하게 하고 그 집 머슴[雇奴]을 시켜 위 금구군 하서면(下西面)신흥리(新興里)로 짊어 가게 하고 짊어지고 온 머슴은 즉시 되돌려 보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해당 마을 권공삼(權公三) 집에 가서 돈 48냥 및 【626라】 솜저고리[綿襦] 1건 진신 1벌을 모두 빼앗아 얻었습니다. 그후 다시 해당 집에 가서 돈 70냥을 뜯어내려다가 동네 백성들에게 쫓기게 되었고 동네 뒤 주막에서 묵었다가 김제(金堤) 일진회(一進會) 사람 3명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발자취가 탄로났습니다. 회인(會人)들은 도적질한 장물 돈이 얼마쯤인지를 사실대로 진술하라는 뜻으로 수없이 모질게 매질하였고 그 독한 매질을 이기지 못하고 “돈 1,000냥을 강정리(江亭里) 최 도사 집에 맡겨두었다.”라고 이야기 했고, “300냥은 민수리 박양숙 집에 맡겨두었다.”라는 뜻으로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러자 회인들은 그 돈을 찾고자 저와 더불어 함께 최 도사 집에 가서 해당 돈을 내도록 요구하자 백성 최씨가 이야기하기를,

“너에게 몇 차례 도적맞았다.”

라는 일에 대해 하나하나 이야기할 즈음에 본 금구군 순교와 하인[絞差]이 오자 회인들은 각자 도망쳤고 저는 금구군 순교에게 붙잡혔습니다. 저지른 정황에 대해 법률대로 감안해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했다.


● 해남군의 김치운 사망 사건의 간범 김권학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27가】

질품서(質稟書) 제12호

관할 해남군(海南郡) 관저면(管底面) 하리(下里)의 김치운(金致云)이 발에 채여 사망한 안건에 대한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해남 군수 이용우(李容愚) 보고서와 복검관(覆檢官)인 진도 군수(珍島郡守) 권중면(權重冕) 보고서로 말미암아 별도로 심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범(正犯)은 이미 도망쳤고 핵심 증인들이 많이 빠졌는데 하나도 진술을 받지 못해 옥사의 일처리 원칙을 살피고 사람 목숨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처지상 저도 모르게 매우 한탄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기찰 순교에게 지시하여 정범 이장숙(李長淑)과 그밖의 죄지은 범인들을 하루 빨리 붙잡아 수감하고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이치를 따져 지령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끝내 하지 못해 오히려 법률 시행이 늦어졌으니 더욱 분하고 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기어 염탐해 붙잡아서 긴급 보고하라는 것으로 별도로 엄히 지시했습니다. 해당 옥사 간범(干犯) 죄인 김권학(金勸學), 천계천(千啓天)과 간련(干連) 죄인 김양근(金良根) 등을 본 재판소로 압송해다가 저지른 정황을 다시 엄히 조사하고 진술을 받았습니다.

김권학(金勸學)이 진술하기를,

“지난해 음력 4월 10일에 낚시하려고 바다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교회소[敎所]에서 이름을 지목해 불렀습니다. 그래서 즉시 가서 보니 김치운이 마당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고, 두령(頭領) 이장숙이 【627나】꽁꽁 묶으라고 큰소리 쳤습니다. 때문에 대답하기를,

‘수많은 교회 무리들 중 어찌 굳이 내게 꽁꽁 묶으라고 하느냐?’

라고 했던 위 이장숙이 벌컥 화를 내며 즉시 뛰어내려와 담뱃대로 때렸습니다. 때문에 아래 사람의 도리상 감히 거역하지 못하고 저는 옷깃을 붙잡았고 김갑칠(金甲七)은 목을 밀쳐{推擠} 마당 가운데 잡아 내리고 줄로 묶었습니다. 그랬더니 회장(會長) 이윤실(李允實), 두령 이장숙, 박봉춘(朴奉春) 등이 일제히 호령하기를,

‘돈을 받기 전에는 계속해서 때리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이야기대로 한 차례 오른쪽 뺨을 때렸고 한 차례 왼쪽 갈빗대를 발로 찼습니다. 그러자 위 김치운이 엉엉 울며 발악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먹으로 입술을 때렸습니다. 김갑칠의 경우 한 차례 발로 가슴을 찼고 한 차례 발로 등을 찼습니다.

저는 낚시하자고 뱃사람이 재촉했기 때문에 그대로 즉시 따라갔습니다. 따라서 이후의 일의 단서는 정말로 알지 못합니다. 당초의 사실은 장도숙(張道淑)이 이장숙에게 어떤 받을 몫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김치운에게 돈 어음을 받아서 나눠쓰려고 서로 어울렸다.’라고 나중에 장도숙에게 얻어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증명서를 내었을 때 바다로 나가서 미처 돌아오지 않았고, 김갑칠은 함께 가서 붙잡아 갔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천계천(千啓天)이 진술하기를,

“저는 비록 교회 무리에 참여하기는 했으나 무식한 탓에 【627다】 아래 사람으로 따랐습니다. 작년 음력 4월 9일에 지도군(智島郡) 장산(長山)에 사는 김장수(金長水)와 전주(全州)에서 온 장도숙(張道淑)이 본 교회소 두령 이장숙, 박봉춘에게 와서 이야기하기를,

‘산일면(山一面)의 내 땅에 사는 김치운에게 돈 100냥을 받을 어음이 있다. 즉시 교인(敎人)들을 동원해 붙잡아다가 받아 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장숙이 저와 김갑칠을 불러다가 증명서를 써주었습니다. 때문에 소장 백성을 대동하고 위 산일면 포초리(浦草里) 주점에 도착하였더니 강삼순(姜三順)이 마침 주점에 있었습니다. 장도숙이 이야기하기를,

‘전에 이 아이와 한번 김치운에게 다녀왔다. 따라서 위 사람이 사는 곳과 얼굴을 이 아이가 자세히 알 것이니 함께 가서 붙잡는 것이 아마도 쉬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김장수와 장도숙이 해당 주점에 머물러있고 저희들과 강삼순이 함께 가서 붙잡아서 포초리로 돌아와서 그대로 머물러 묵었습니다. 그리고 10일 이른 아침에 교회소로 붙잡아 갔더니 두령 이장숙, 박봉춘과 회장 이윤실이 함께 한 자리에 앉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김권학을 시켜 꽁꽁 묶도록 호령하니 김권학이 머리 뒤쪽을 때려서 강제로 무릎을 꿀려 앉히고 김양근에게 절굿공이를 가져 오게 하여 두 무릎을 찧었고{撑} 해당 돈을 바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김치운이 이야기하기를,

‘제 【627라】6촌 동생 김장수는 전에 장산(長山)에 살았는데, 그때 이놈이 친척들에게서 징수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해 이곳에 옮겨 살았다. 그러니 어찌 빚 어음을 줄 리가 있겠느냐?’

라고 하며 여러 가지로 발악했습니다. 그러자 기무건학이 한 차례 오른쪽 뺨을 때렸고, 한 차례 발로 가슴을 찼으며 한 차례 발로 오른쪽 갈빗대를 찼더니 김치운은 발뺌하며 갈수록 큰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두령이 지시하여 시끄러움을 금지하고자 저는 한 차례 뺨을 때렸고 김갑칠은 두 차례 등을 발로 찼습니다. 그랬더니 형세에 따라 넘어져서 이마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자 그대로 묶은 것을 풀어주고 교회 방에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그랬더니 2일이 지나 아픈 증세가 위급해졌습니다. 교회에서는 김장수와 장도숙을 불러다가 ‘근거없이 말을 꺼냈다.’라는 죄로 3차례 태(笞)을 때리는 벌을 시행한 후에 대동하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장도숙과 김장수 2놈은 통증의 형세가 점차 심해짐을 보고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김치운의 경우, ‘13일에 갑자기 사망했다.’라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김양근(金良根)이 진술하기를,

“작년 4월 9일에 장도숙이 교회소로 와서 ‘김치운에게 받을 돈 100냥 어음에 대해 증명서를 내줄테니 받아 주라.’라고 했습니다. 그즈음 회장이 일보러 다른 곳에 나간 때여서 두령 이장숙, 박봉춘 저와 천계천, 김갑칠을 불러다가 말하고 이장숙은 검은색 증명서[墨牌]를 써주었습니다. 때문에 【628가】 포초리 주점에 가 도착해보니 강삼순은 이미 해당 주점에 있었습니다. 장도숙이 말하기를,

‘이 아이는 전에 한 차례 갔다 왔으니 함께 가서 붙잡아 오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그 이야기대로 함께 남이(南利) 주점에 갔는데 저는 발병이 난 탓에 나아기 못하고 천계천, 김갑칠, 강삼순 등이 함께 가서 포초리에서 붙잡아 돌아와서 그대로 머물러 묵었습니다. 4월 10일에 교회소로 붙잡아 도착했더니, 회장은 그 사이 이미 돌아와서 두령 2사람과 더불어 한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치운을 향해 말하기를,

‘너는 장도숙에게 돈 100냥에 대한 어음을 준 적이 있느냐?’

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재종 동생 김장수가 『토지세를 납부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여러 차례 와서 간청했으나 『현재 곤궁한 시절이어서 정말로 마련해 낼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또 말하기를, 『장도숙에게 장산도(長山島)에 어음[換錢]이 있으니, 형이 만약 어음으로 빌리면{標貸} 서로 간에 좋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어음을 준 일이 있으나 지금은 마련해 주기 어렵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장과 두령이 ‘당장에 갚도록 하라.’라는 뜻으로 여러 가지로 위협하다가 결국에는 김권학, 김갑칠을 시켜 힘을 합쳐 꽁꽁 묶고 절굿공이로 무릎을 찧고 연달아 납부하기를 독촉했습니다. 그즈음에 김권학은 한 차례 발로 오른쪽 갈빗대를 찼고, 한 차례 발로 오른쪽 사타구니를 찼습니다. 김갑칠은 한 차례 발로 왼쪽 사타구니를 찼고 두 차례 발로 등을 찼습니다. 저는 두령의 【628나】지시로 인해 꽁꽁 묶은 새끼줄과 무릎을 찧은 절굿공이를 두 차례 주었을 뿐이고 달리 손댄 적은 없습니다. 김치운이 사망했다는 소식의 경우, 그 사이 다른 곳으로 일보러 나가서 나중에 교회 무리들에게서 들었습니다. 자세히 조사하여 처리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해당 진술에서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김권학 천계천의 경우 붙잡고 꽁꽁 묶은 것과 “때렸다.”, “발로 찼다.”라는 것에 대해 비록 남의 지시를 들었다고는 하나 진실로 조금이라면 인심이 있었다면 사납고 독하게 손댄 것과 헤아리기 어려운 마음 씀씀이가 어찌 이처럼 그지없는 것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법률을 검토하고 감안해 결단하는 일은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김양근의 경우, 사망자를 붙잡고 꽁꽁 묶은 것은 처음부터 끝가지 참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새끼줄과 절굿공이를 두 차례 주었을 뿐이고 달리 저지른 짓이 없었다.”라고는 하나 모두 부림을 받은 마당에 그 혼자 손을 대지 않았다니, 어찌 이럴 리가 있겠습니까? 행위를 캐보니 경고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해당 범인 김권학, 천계천 등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8조의‘위력으로 사람을 제압하거나 묶거나 더러 고문하거나, 개인집에서 감금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주도적으로 부린 자는 교형이며 손을 댄 자는 징역 종신이다.[威力으로人을制縛或栲打ᄒᆞ거나私家에監禁ᄒᆞ야死ᄒᆞᆫ境遇에난主使ᄒᆞᆫ者는絞며下手ᄒᆞᆫ者난懲役終身이라]’라는 율문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아래 백성들이 단지 두령의 지시만을 들었고 법의 취지에 어두웠던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628다】15년으로 처리했습니다. 김양근의 경우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8조의 ‘머슴이 어른의 지시를 따라 손댄 경우 징역 1년이다.[雇工이其尊長의指使를從ᄒᆞ야下手ᄒᆞᆫ者난懲役一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년으로 처리했습니다. 상소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위 검안과 선고서를 모두 올려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查照}하여 지령 지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13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판결선고서 【629가】

피고(被告) 해남군(海南郡) 화원면(花原面) 목장(木場), 김권학(金勸學), 나이 41세

피고(被告) 해남군(海南郡) 화원면(花原面) 목장(木場), 천계천(千啓天), 나이 36세

피고(被告) 해남군(海南郡) 화원면(花原面) 목장(木場), 김양근(金良根), 나이 38세

위에 기록한 피고의 안건에 대해 관할 해남군(海南郡) 관저면(管底面) 김치운(金致云)이 발에 채여 사망한 사실에 대한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해남 군수 이용우(李容愚) 검험 보고서와 복검관(覆檢官)인 진도 군수(珍島郡守) 권중면(權重冕) 검험 보고서로 말미암아 별도로 심리하고 모두 본 재판소로 압송해다가 저지른 정황을 다시 엄히 조사하고 진술을 받았습니다. 【629나】

김권학(金勸學)이 진술하기를,

“지난해 음력 4월 10일에 낚시하려고 바다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와보니 교회소[敎所]에서 이름을 지목해 불렀습니다. 그래서 즉시 가서 보니 김치운이 마당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고, 두령(頭領) 이장숙이 꽁꽁 묶으라고 큰소리 쳤습니다. 때문에 대답하기를,

‘수많은 교회 무리들 중 어찌 굳이 내게 꽁꽁 묶으라고 하느냐?’

라고 했던 위 이장숙이 벌컥 화를 내며 즉시 뛰어내려와 담뱃대로 때렸습니다. 때문에 아래 사람의 도리상 감히 거역하지 못하고 저는 옷깃을 붙잡았고 김갑칠(金甲七)은 목을 밀쳐{推擠} 마당 가운데 잡아 내리고 줄로 묶었습니다. 그랬더니 회장(會長) 이윤실(李允實), 두령 이장숙, 박봉춘(朴奉春) 등이 일제히 호령하기를,

‘돈을 받기 전에는 계속해서 때리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이야기대로 한 차례 오른쪽 뺨을 때렸고 한 차례 왼쪽 갈빗대를 발로 찼습니다. 그러자 위 김치운이 엉엉 울며 발악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먹으로 입술을 때렸습니다. 김갑칠의 경우 한 차례 발로 가슴을 찼고 한 차례 발로 등을 찼습니다.

저는 낚시하자고 뱃사람이 재촉했기 때문에 그대로 즉시 따라갔습니다. 따라서 이후의 일의 단서는 정말로 알지 못합니다. 당초의 사실은 【629다】장도숙(張道淑)이 이장숙에게 어떤 받을 몫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김치운에게 돈 어음을 받아서 나눠쓰려고 서로 어울렸다.’라고 나중에 장도숙에게 얻어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증명서가 발급되었을 때 바다로 나가서 미처 돌아오지 않았고, 김갑칠은 함께 가서 붙잡아 갔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

천계천(千啓天)이 진술하기를,

“저는 비록 교회 무리에 참여하기는 했으나 무식한 탓에 아래 사람으로 따랐습니다. 작년 음력 4월 9일에 지도군(智島郡) 장산(長山)에 사는 김장수(金長水)와 전주(全州)에서 온 장도숙(張道淑)이 본 교회소 두령 이장숙, 박봉춘에게 와서 이야기하기를,

‘산일면(山一面)의 내 땅에 사는 김치운에게 돈 100냥을 받을 어음이 있다. 즉시 교인(敎人)들을 동원해 붙잡아다가 받아 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장숙이 저와 김갑칠을 불러다가 증명서를 써주었습니다. 때문에 소장 백성을 대동하고 위 산일면 포초리(浦草里) 주점에 도착하였더니 강삼순(姜三順)이 마침 주점에 있었습니다. 장도숙이 이야기하기를,

‘전에 이 아이와 한번 김치운에게 다녀왔다. 따라서 위 사람이 사는 곳과 얼굴을 이 아이가 자세히 알 것이니 함께 가서 붙잡는 것이 아마도 쉬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김장수와 장도숙이 해당 주점에 머물러있고 저희들과 강삼순이 함께 가서 붙잡아서 포초리로 돌아와서 그대로 머물러 묵었습니다. 그리고 10일 이른 아침에 【629라】교회소로 붙잡아 갔더니 두령 이장숙, 박봉춘과 회장 이윤실이 함께 한 자리에 앉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김권학을 시켜 꽁꽁 묶도록 호령하니 김권학이 머리 뒤쪽을 때려서 강제로 무릎을 꿀려 앉히고 김양근에게 절굿공이를 가져 오게 하여 두 무릎을 찧었고{撑} 해당 돈을 바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김치운이 이야기하기를,

‘제 6촌 동생 김장수는 전에 장산(長山)에 살았는데, 그때 이놈이 친척들에게서 징수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해 이곳에 옮겨 살았다. 그러니 어찌 빚 어음을 줄 리가 있겠느냐?’

라고 하며 여러 가지로 발악했습니다. 그러자 기무건학이 한 차례 오른쪽 뺨을 때렸고, 한 차례 발로 가슴을 찼으며 한 차례 발로 오른쪽 갈빗대를 찼더니 김치운은 발뺌하며 갈수록 큰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두령이 지시하여 시끄러움을 금지하고자 저는 한 차례 뺨을 때렸고 김갑칠은 두 차례 등을 발로 찼습니다. 그랬더니 형세에 따라 넘어져서 이마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자 그대로 묶은 것을 풀어주고 교회 방에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그랬더니 2일이 지나 아픈 증세가 위급해졌습니다. 교회에서는 김장수와 장도숙을 불러다가 ‘근거없이 말을 꺼냈다.’라는 죄로 3차례 태(笞)을 때리는 벌을 시행한 후에 대동하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장도숙과 김장수 2놈은 통증의 형세가 점차 심해짐을 보고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김치운의 경우, ‘13일에 갑자기 사망했다.’라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명확히 조사하여 처리 판결해주십시오.”【630가】

라고 했다.

김양근(金良根)이 진술하기를,

“작년 4월 9일에 장도숙이 교회소로 와서 ‘김치운에게 받을 돈 100냥 어음에 대해 증명서를 내줄테니 받아 주라.’라고 했습니다. 그즈음 회장이 일보러 다른 곳에 나간 때여서 두령 이장숙, 박봉춘 저와 천계천, 김갑칠을 불러다가 말하고 이장숙은 검은색 증명서[墨牌]를 써주었습니다. 때문에 포초리 주점에 가 도착해보니 강삼순은 이미 해당 주점에 있었습니다. 장도숙이 말하기를,

‘이 아이는 전에 한 차례 갔다 왔으니 함께 가서 붙잡아 오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그 이야기대로 함께 남이(南利) 주점에 갔는데 저는 발병이 난 탓에 나아기 못하고 천계천, 김갑칠, 강삼순 등이 함께 가서 포초리에서 붙잡아 돌아와서 그대로 머물러 묵었습니다. 4월 10일에 교회소로 붙잡아 도착했더니, 회장은 그 사이 이미 돌아와서 두령 2사람과 더불어 한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치운을 향해 말하기를,

‘너는 장도숙에게 돈 100냥에 대한 어음을 준 적이 있느냐?’

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재종 동생 김장수가 『토지세를 납부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여러 차례 와서 간청했으나 『현재 곤궁한 시절이어서 정말로 마련해 낼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또 말하기를, 『장도숙에게 장산도(長山島)에 어음[換錢]이 있으니, 형이 만약 어음으로 빌리면{標貸} 서로 간에 좋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어음을 준 일이 있으나 지금은 마련해 주기 어렵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장과 두령이 ‘당장에 【630나】갚도록 하라.’라는 뜻으로 여러 가지로 위협하다가 결국에는 김권학, 김갑칠을 시켜 힘을 합쳐 꽁꽁 묶고 절굿공이로 무릎을 찧고 연달아 납부하기를 독촉했습니다. 그즈음에 김권학은 한 차례 발로 오른쪽 갈빗대를 찼고, 한 차례 발로 오른쪽 사타구니를 찼습니다. 김갑칠은 한 차례 발로 왼쪽 사타구니를 찼고 두 차례 발로 등을 찼습니다. 저는 두령의 지시로 인해 꽁꽁 묶은 새끼줄과 무릎을 찧은 절굿공이를 두 차례 주었을 뿐이고 달리 손댄 적은 없습니다. 김치운이 사망했다는 소식의 경우, 그 사이 다른 곳으로 일보러 나가서 나중에 교회 무리들에게서 들었습니다. 자세히 조사하여 처리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 이러한 사실은 해당 진술에서 증명되어 명백하다. 김권학 천계천의 경우 붙잡고 꽁꽁 묶은 것과 “때렸다.”, “발로 찼다.”라는 것에 대해 비록 남의 지시를 들었다고는 하나 진실로 조금이라면 인심이 있었다면 사납고 독하게 손댄 것과 헤아리기 어려운 마음 씀씀이가 어찌 이처럼 그지없는 것에 이르렀단 말이냐? 법률을 검토하고 감안해 결단하는 일은 그만둘 수가 없다.

김양근의 경우, 사망자를 붙잡고 꽁꽁 묶은 것은 처음부터 끝가지 참여해 보았다. 그런데 “새끼줄과 절굿공이를 두 차례 주었을 뿐이고 달리 저지른 짓이 없었다.”라고는 하나 모두 부림을 받은 마당에 그 혼자 손을 대지 않았다니, 어찌 이럴 리가 있겠느냐? 행위를 캐보니 경고가 없을 수 없다.

해당 범인 김권학, 천계천 등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8조의‘위력으로 【630다】사람을 제압하거나 묶거나 더러 고문하거나, 개인집에서 감금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주도적으로 부린 자는 교형이며 손을 댄 자는 징역 종신이다.[威力으로人을制縛或栲打ᄒᆞ거나私家에監禁ᄒᆞ야死ᄒᆞᆫ境遇에난主使ᄒᆞᆫ者는絞며下手ᄒᆞᆫ者난懲役終身이라]’라는 율문으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어리석은 아래 백성들이 단지 두령의 지시만을 들었고 법의 취지에 어두웠던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한다. 김양근의 경우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8조의 ‘머슴이 어른의 지시를 따라 손댄 경우 징역 1년이다.[雇工이其尊長의指使를從ᄒᆞ야下手ᄒᆞᆫ者난懲役一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년으로 처리한다. 피고들은 이 선고에 대한 상소기한은 육로 수로로 하루당 80리로 한다.

광무 10년(1906) 5월 2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전라남도 재판소 주사(全羅南道裁判所主事) 최종훈(崔鍾勛)

전라남도 재판소 서기(全羅南道裁判所書記) 정진모(鄭振模)


● 장성군의 사사로이 무덤을 파헤친 죄인 이인주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31가】

질품서(質稟書) 제12호

관할 장성군(長城郡) 이인주(李仁周)에 대한 사건을 광주 군수(光州郡守) 홍난유(洪蘭裕)의 조사 보고로 말미암아 별도로 심리하고 본 재판소로 압송해다가 다시 심문하고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피고가 진술하기를,

“저의 8대조 할아버지 산소가 광주군 대치면(大峙面) 병풍산(屛風山) 잔기슭에 있었습니다. 지난 계묘면(1903) 9월 해당 광주군 갈전면(葛田面)에 사는 김병용(金炳庸)이 그의 아버지 무덤을 용꼬리 위 10보 안쪽에 몰래 장사지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소장을 올려 제음을 받들어서 대질하고 측량하자 김가(金哥)는 이치에 꿀려 소송에 져서 파내 옮기려고 더러 밖에 표시를 하고 더러 관아에 들어 다짐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3년을 끌려서 오히려 파내어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분이 치솟는 것을 이기지 못하여 을사년(1905) 12월 10일에 제가 혼자 해당 산기슭에 가서 정말로 사사로이 파헤치고 해당 시체를 제가 사는 마을 앞에 몰래 묻었습니다.

그랬더니 위 김병용 형제가 여러 번 간절히 애걸하며 말하기를,

‘내가 이미 네 산 【631나】매장 금지 구역에 몰래 장사지냈고, 정해진 기한에 파내지 않은 것은 내 잘못이 아님이 없다.’

라고 하며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수기(手記)를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 5일에 시체를 내주었습니다. 스스로 저지른 짓을 돌아보건대 해당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한 사실은 해당 진술에서 증명되어 명백했습니다.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치고 시체를 숨긴 죄에 해당함으로 그대로 피고 이인주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어 시체를 숨긴 경우 징역 15년이다.[人의塚을私掘야屍骸를藏匿者ᄂᆞᆫ懲役十五年]’라는 율문대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번 관아에 하소연하였으나 끝내 파내어 옮기지 못했으니 조상을 위한 도리상 분한 마음이 가슴에 가득하여 법을 무릅쓰고 파헤쳤으니 정황을 살피고 법을 캐보니 참작이 없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상소 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해당 진술서와 선고서를 이에 첨부해 올리며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 지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631다】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632가】

피고(被告) 장성군(長城郡) 외동면(外東面) 융운동(龍雲洞), 이인주(李仁周), 나이 27세

위에 기록한 피고 이인주에 대한 사건을 광주 군수(光州郡守) 홍난유(洪蘭裕)의 조사 보고로 말미암아 별도로 심리하고 본 재판소로 압송해다가 다시 심문하고 조사했다. 그랬더니 피고가 진술하기를,

“저의 8대조 할아버지 산소가 광주군 대치면(大峙面) 병풍산(屛風山) 잔기슭에 있었습니다. 지난 계묘면(1903) 9월 어느 날 해당 광주군 갈전면(葛田面)에 사는 김병용(金炳庸)이 그의 아버지 무덤을 용꼬리 위 10보 안쪽에 몰래 장사지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소장을 올려 제음을 받들어서 대질하고 측량하자 김가(金哥)는 이치에 꿀려 소송에 져서 파내 옮기려고 더러 밖에 표시를 하고 더러 관아에 들어 다짐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3년을 끌려서 오히려 파내어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분이 치솟는 것을 이기지 못하여 을사년(1905) 12월 10일에 제가 혼자 해당 산기슭에 가서 정말로 사사로이 파헤치고 해당 시체를 제가 사는 마을 앞에 몰래 묻었습니다.

그랬더니 위 김병용 형제가 여러 번 간절히 애걸하며 말하기를,

‘내가 이미 네 산 매장 금지 구역에 몰래 장사지냈고, 정해진 기한에 파내지 않은 것은 내 잘못이 아님이 없다.’

라고 하며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수표(手標)를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 5일에 시체를 【632나】내주었습니다. 스스로 저지른 짓을 돌아보건대 해당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한 사실은 해당 진술에서 증명되어 명백하다.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치고 시체를 숨긴 죄에 해당함으로 그대로 피고 이인주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어 시체를 숨긴 경우 징역 15년이다.[人의塚을私掘야屍骸를藏匿者ᄂᆞᆫ懲役十五年]’라는 율문대로 해야 한다. 하지만 여러 번 관아에 하소연하였으나 끝내 파내어 옮기지 못했으니 조상을 위한 도리상 분한 마음이 가슴에 가득하여 법을 무릅쓰고 파헤쳤으니 정황을 살피고 법을 캐보니 참작이 없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한다. 피고는 이 선고에 대한 상소기한은 육로 수로로 하루당 80리로 한다.

광무 10년(1906) 5월 7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전라남도 재판소 주사(全羅南道裁判所主事) 최종훈(崔鍾勛)

전라남도 재판소 서기(全羅南道裁判所書記) 정진모(鄭振模)


○ 전라남도 재판소 죄수 심문 진술서[全羅南道裁判所罪囚問供案]【632다】

광무 10년(1906) 5월 일 전라남도 재판소 죄수 심문 진술서[全羅南道裁判所罪囚問供案]

심문 : 사는 곳은 어디이며, 성명은 누구이며, 나이는 얼마이며,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진술 : 사는 곳은 장성군(長城郡) 외동면(外東面) 융운동(龍雲洞)이고, 이름은 이인주이고, 나이는 27세입니다.

심문 : 무엇 때문에 압송해 올려졌느냐?

진술 : 저의 8대조 할아버지 산소가 광주군(光州郡) 대치면(大峙面) 병풍산(屛風山) 잔기슭에 있었습니다. 지난 계묘면(1903) 9월 어느 날 해당 광주군 갈전면(葛田面)에 사는 김병용(金炳庸)이 그의 아버지 무덤을 용꼬리 위 10보 안쪽에 몰래 장사지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소장을 올려 제음을 받들어서 대질하고 측량하자 김가(金哥)는 이치에 꿀려 소송에 져서 파내 옮기려고 더러 밖에 표시를 하고 더러 관아에 들어 다짐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3년을 끌려서 오히려 파내어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분이 치솟는 것을 이기지 못하여 을사년(1905) 12월 10일에 제가 혼자 해당 산기슭에 가서 정말로 사사로이 파헤치고 해당 시체를 제가 사는 마을 앞에 몰래 묻었습니다.

그랬더니 위 김병용 형제가 여러 번 간절히 애걸하며 말하기를,

‘내가 이미 네 산 매장 금지 구역에 몰래 장사지냈고, 【632라】정해진 기한에 파내지 않은 것은 내 잘못이 아님이 없다.’

라고 하며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수기(手記)를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 5일에 시체를 내주었습니다. 스스로 저지른 짓을 돌아보건대 해당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주실 일입니다.

광무 10년(1906) 5월 7일【633다】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 초산군의 김원서 옥사 정범 이군강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34가】

보고서(報告書) 제68호

관할 초산군(楚山郡) 김원서(金元西) 옥사의 제46호 지령을 받들어 정범(正犯) 이군강(李君康)은 원래 검토한 율문에서 참작해 한등급 감등하여 징역 조신으로 처리했습니다. 간범 박학선(朴學先)은 징역 15년으로 처리하여 이번달 24일에 모두 즉시 선고한 후 상소 기한이 지났기에 모두 형벌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형명부 2통을 작성해 올립니다. 초검과 복검이 서로 딱 들어맞았고 해당 범인들이 뇌물로 부탁한 정황과 이관손(李官孫)이 증언한 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바야흐로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복검을 한 위원군(渭原郡) 서기(書記)는 아직 압송대령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문안을 갖추어 긴급보고해야 하는 일이 자연 지체되었습니다. 거행하는 도리상 또한 매우 황송합니다. 경위를 이에 먼저 보고하니 【634나】 사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평안북도 재판소 형명부(平安北道裁判所刑名簿)【634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초산군(楚山郡), 이군강(李君康), 나이 3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옥사 정범(獄事正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8조의‘위력으로 사람을 제압하거나 묶거나 더러 고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주도적으로 부린 자는 교형이다.[威力으로人을制縛或栲打ᄒᆞ야死ᄒᆞᆫ境遇에난主使ᄒᆞᆫ者絞]’라는 율문에서 참작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終身)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9일

·비고[事故] : 김원서(金元西)가 성명을 바꾸고 함께 일하는 지응백(池應伯)이 몰래 판 소를 찾으려고 하자 해당 범인이 박학선을 시켜 꽁꽁 묶고 때려서 사망하게 함


◌ 평안북도 재판소 형명부(平安北道裁判所刑名簿)【634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초산군(楚山郡), 박학선(朴學先), 나이 5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옥사 정범(獄事正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8조의‘위력으로 사람을 제압하거나 묶거나 더러 고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손을 댄 자는 징역종신이다.[威力으로人을制縛或栲打ᄒᆞ야死ᄒᆞᆫ境遇에난下手ᄒᆞᆫ者ᄂᆞᆫ懲役終身]’라는 율문에서 참작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終身)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9일

·비고[事故] : 면 하인[面差]으로 이군강(李君康)의 지휘로 인해 김원서(金元西)를 꽁꽁 묶고 때려서 사망하게 함


● 수원군의 공정택 며느리 이 조이와 김공선의 재혼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35가】

질품서(質稟書) 제38호

수원군(水原郡) 광덕면(廣德面)에 사는 공정택(孔定澤)의 며느리 이 조이(李召史)가 남편을 배반하고 양성군(陽城郡)에 사는 김공선(金公善)에게 재혼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가서 찾았으나 내주지 않았다고 고발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남자와 여자를 붙잡아다가 차례대로 심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여인 이조이가 진술한 내용에,

“이 년은 9년 전에 공응삼(孔應三)에게 시집갔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 공응삼은 본디 간질이 있어서 종종 발작하였습니다. 작년 3월 이후로 이웃 마을에 사는 이 노파가 재혼하기를 유혹했습니다. 때문에 올해 3월 25일에 김씨네 집으로 도망쳐서 짝지어 살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김공선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아내를 여윈 후에 과부 1명을 얻으려는 뜻으로 수원에 사는 이 노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노파가 말하기를,

‘수원 공응삼의 아내 이조이가 남편이 간질이 잇는 것을 싫어하여 장차 다른 곳에 재혼하려고 한다. 내가 마땅히 유인해 오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3월 25일에 그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때문에 1달을 같이 지냈는데 뜻밖에도 이름이 공정택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그녀는 내 며느리이다.’

라고 하고는 찾아 가려고 했으나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서 즉시 내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각각의 진술이 공정택이 고발과 이 노파의 진술에 대해 확실했습니다. 【635나】 진술을 듣고 정황과 자취를 참고해보니, 여인 이씨의 남편이 심한 질병이 있어서 재혼하도록 유혹을 당한 것과 남자 김씨가 법률과 규정에 어두웠고 홀아비에서 벗어나는데 다급했던 것은 모두 참작하여 용서할만하여 아마도 온전히 처벌하기를 어렵습니다. 해당 여인 이 조이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67조의 ‘아내가 남편을 배반하고 재혼한 경우[妻가夫을背고改嫁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김공선의 경우,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70조의 ‘[犯罪나或背夫하고逃走ᄒᆞᄂᆞᆫ婦ᄅᆞᆯ娶ᄒᆞᆫ者ᄂᆞᆫ婦女와同罪]’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지난달 27일에 선고하여 상소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두 범인은 모두 징역 종신의 율문에 해당하였는데 본 재판소에서 참작하여 감등하였습니다. 때문에 이에 질품하니 조사{查照}하신 후 지령하여 형벌을 집행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1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홍(李根洪)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창성군의 강홍길 사망 사건의 죄인 변말포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35다】

질품서(質稟書) 제69호

관할 창성군(昌城郡)에 사는 강인겸(康仁謙)의 소장(訴狀)의 내용에,

“태천(泰川)에 사는 변말포(邊末布)의 조상 산소가 우리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 모르는 강가(姜哥)가 변가네 산소에 몰래 장사지냈습니다. 재작년 10월쯤에 변말포가 패거리를 데리고 제 집에 도착하여 제 아버지를 가리키며 ‘몰래 매장했다.’라고 하고는 마구 제 아버지를 때려서 옥사의 변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 범인인 별말포는 도망쳤고 여러 범인들은 문안을 갖춰 징계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 시체는 위 산 아래에 장사지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4월쯤에 변말포가 몰래 그의 마을에 있으면서 친척 변도수(邊道洙) 등을 시켜서 제 아버지 묘소를 강제로 파헤치고 사사로이 옮겨 매장했습니다. 변말포에 대해 순교를 파견하여 압송해다가 검험안대로 처리 판결하여 원통함을 씻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본 재판소에 남아 있는 강홍길(康弘吉)의 사망 사건의 초검안과 복검안을 죽 살펴보았습니다. 【635라】 시체의 등뼈가 검붉은 것은 두 검험이 서로 들어맞고 해당 범인이 청목(靑木)으로 때린 일은 여러 증언에 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옥사에는 남은 의혹이 없어서 시체는 이미 내다 매장했습니다.

해당 사안은 정범을 붙잡지 못하여 아직 미결이어서 전에 법부에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당 정범이 이미 몰래 그의 마을에 있다고 하기에 별도로 순검을 파견하고 해당 군에 훈령을 발송하여 찾아 붙잡게 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정범 변말포를 현재 붙잡았기에 해당 안경을 검험 보고로 말미암아 심리했습니다. 지난 갑진년(1904) 9월쯤에 창성에 사는 해당 범인의 당질(堂姪) 변정봉(邊正奉)은 “어떤 놈이 해당 지역에 있는 조상 묘소 매우 가까운 곳에 몰래 장사지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해당 범인은 변정봉 집에 가서 무덤 주인에 대해 물으니 변정봉이 대답하기를,

“본 마을 강홍길과 용연리(龍淵里)의 강택룡(康澤龍)이 전에 이 지역에 산을 답사한 일 있었습니다. 지금 몰래 장사지낸 것은 분명 강홍길과 강택룡 두 사람 중에서 한 짓이다.”

라고 했습니다. 【636가】 해당 범인이 강택룡에게 가서 물었더니,

“애당초 몰래 장사지내지 않았다.”

라고 간곡하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이 같은 갑진년(1904) 음력 10월 2일에 강홍길 집에 가서 파내 옮기기를 독촉했습니다. 그러자 강홍길은,

“무덤 주인이 아니다.”

라고 대답하고 몸에 병이 있다고 했으나 해당 범인은 거짓으로 속이 꾸며댄다고 여기고 기대고 있던 청목(靑木)으로 강홍길을 때리고 강제로 해골을 파내어 옮겼습니다. 그런데 “10월 7일에 이르러 강홍길리 사망했다.”라고 했습니다.

해당 무덤 주인은 정말로 강영순(姜永順)이라는 일의 상황은 해당 범인이 진술에 자복했고, 초검보고와 복검보고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변말포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으로 처리한다.[鬪敺을因야人을殺者ᄂᆞᆫ絞에處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해당 범인이 무덤 주인을 잘못 알고 파내기를 독촉하고 때린 것은 뜻이 조상을 위하는 데에 절실했고 본래 고의로 사람을 헤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사망자가 병들었을 때 얻어맞아 사망에 이르렀으니, 마땅히 ‘죄가 의심되면 가볍게 처리한다.[罪疑惟輕]’라는 원칙을 적용해야 마땅합니다.【636나】 따라서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본래 범행은 바로 징역 종신 이상이라는 율문으로 검토하고 판결한 안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령을 기다려 처리하려고 삼가 계획했습니다. 해당 산에 몰래 매장한 무덤 주인 강영순의 경우, 『대명률(大明律)』 「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주인이 있는 무덤 지역 안에 몰래 장사지낸 경우[有主墳地內盜葬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80대로 처리하였습니다.

동시에 소란을 일으킨 변정봉은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함께 모의하고 같이 사람을 때렸는데 그로 인해 죽은 경우, 나머지 사람[同謀共鬪人因而致死者餘人]’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로 처리하여 이전 판사 때인 광무 8년(1904) 12월 15일에 이미 감안해 결단했던 자입니다. 때문에 다기 그 죄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이번 “강씨네 무덤이 파헤쳐졌다.”라고 하는 사건은 변도수가 압송해 도착하기를 기다려 심리 판결하게 할 것입니다. 초검안, 복검안 각1건과 해당 범인에게서 이번에 받은 진술 기록을 함께 싸서 올려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查照}하여 지령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636다】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옥사 범인[獄犯], 변말포(邊末布), 나이 68세【637가】

심문 : 강인겸(康仁謙)의 소장(訴狀)을 접수하여 보니,

“그가 제 아버지를 강홍길(康弘吉)을 때려 죽여서 초검과 복검을 거쳤는데, 그가 도망쳐서 아버지의 원수를 복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묘소가 이번에 또 파헤쳐졌다.”

라고 했다. 너는 어느 날짜에 무슨 일로 강홍길을 죽였으며, 묘소는 어디로 파내어 옮겼느냐? 하늘의 그물이 밝고 밝아서 너는 지금 붙잡혔다. 저지른 정황에 대해 감히 잡아떼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뢸 일이다.

진술 : 지난 갑진년(1904) 9월쯤에 창성(昌城)에 사는 저의 당질(堂姪) 변정봉(邊正奉)이 “어떤 놈이 해당 지역에 있는 조상 묘소 매우 가까운 지역에 몰래 장사지냈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때문에 변정봉 집에 가서 무덤 주인을 물으니 변정봉이 대답하기를, “본 마을의 강홍길과 용연리(龍淵里)의 강택룡(姜澤龍)이 전에 이 지역에서 산을 다녔더니 지금 몰래 장사지냈으니 분명 강홍길과 강택룡 이 두 사람 중 하나 일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무덤 주인을 탐지하려고 음력 10월 1일에 타항리(駞項里)로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날인 10월 2일에 【637나】 저의 당질 변정봉이 와서 제게 이야기하기를,

“표영묵(表永黙)의 이야기를 듣건대 분명 이는 강홍길과 강택룡 두 사람 중에서 몰래 장사지낸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강택룡에게 가서 물었더니, “애당초 몰래 장사지내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딱 잘라 이야기했습니다. 때문에 그대로 강홍길 집에 가서 파내어 옮기기를 독촉하자, 강홍길이, “본래 우리 무덤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였으나 저는 꾸미고 속이는 것으로 알고 약간 때렸고, 강제로 산으로 끌고 올라갔고 짚고 있던 청목(靑木)으로 강홍길의 뒤를 때렸고 강제로 무덤을 파헤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강홍길은 스스로 삽자루를 쥐고 저의 사촌 변화돌(邊化突)과 변정봉이 각각 좌우에서 삽 새끼줄을 잡고 무덤을 허물고 광(壙)을 깨뜨리고 해골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강홍길이 해골을 옮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저는 또 지팡이로 강홍길을 때리자, 강홍길은 해골을 옆에 끼고 산을 내려가서 그의 대문 밖에 매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5, 6일이 지난 10월 7일에 “강홍길이 죽었다.”라고 하며 창성군에서 저를 붙잡는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옥사에 겁을 먹고 【637다】 몸을 빼서 멀리 달아나 개천(价川), 능산(綾山) 등지를 오가다가 작년 5월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옥사는 이미 사안이 결단했고 다시 염탐해 붙잡는 것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마음을 놓고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가문에서 강홍길의 시체가 조상 산소에 매우 가깝게 장사지낸 것을 매우 싫어하여 독촉해 파내려고 하자, 강홍길의 아들이 이로 인해 감정을 풀려고 다시 울면서 냉랭하게 관찰부에 소송을 제기하여 붙잡혀왔습니다.

제가 당초 강홍길을 때린 것은 조상 묘소 매우 가깝게 장소 지낸 것에 분노하여 그런 것입니다. 또 제가 강홍길을 그 집에서 몰아냈는데, “병이 있어서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했으나 저는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하고 강압하여 끌고 나가서 해당 무덤을 파헤쳐 옮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뒤에 근본 곡절을 뒤미쳐 생각해보니, 제가 때린 것은 중대하지 않는데 강홍길이 사망했으니 분명 이는 병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범인 명목을 입게 되었던 것은 전생에 지은 원망이 맞아 떨어진 것이 아님이 없습니다. 이번 “묘소를 파헤쳤다.……”라는 것은 제 친척들이 다른 사람이 매우 가까이 장사지낸 것에 분노하여 소송해 독촉해 파낸 것입니다. 일의 곡절을 분명히 조사하여 경중을 참고하여 공정하게 처리 판결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637라】

심문 : 너는 진술하기를, “조상 묘소 매우 가까이 장사지냈기 때문에 강홍길을 때렸다.”라고 했다. 하지만 해당 옥사의 초검안과 복검안을 접수해 살펴보니 “해당 몰래 장사지낸 것은 바로 강영순의 무덤이다.”라고 했으니 강영순을 붙잡아서 장사 금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런데 강홍길을 붙잡고 파내기를 독촉하는데 때리고 다그쳐 사람을 제명대로 살게 하지 못했으니 네가 “가까이 장사지내 때렸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어찌 그대로 믿겠느냐? 또 사망자의 죽음을 병 때문이라고 돌리려고 하는데, 만약 네 이야기대로라면 정말로 병들어 있었는데, 정말로 병든 사람을 어찌 차마 손댈 수 있단 말이냐? 죽음 가운데 살아보려고 비록 갖가지 계획으로 꾸미고 속일지라도 그 길이 아닌 것으로는 할 수 없다. 지금 다시 심문하는 마당이니 무덤 주인 강영순을 버리고 강홍길을 택한 곡절과 사망이 병이 아니라 때린 것이라는 일의 상황을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어 옥사를 결말지을 수 있도록 할 일이다.

진술 : 제가 진술할 것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했습니다. 조상 산소에 매우 가까이 장사지낸 것을 보고 강영순이 몰래 장사지낸 것을 알았다면 어찌 강홍길에게 건너 꾸짖을 리가 있겠습니까? 강홍길이 주인이 아니라고 비록 발뺌했지만 저지른 짓을 꺼리는 것은 【638가】 인지상정입니다. 때문에 꾸미고 속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엉뚱하게 강홍길을 꾸짖었습니다. 제가 해당 무덤을 독촉하여 파냈는데 그가 비록 병들었다고는 했으나 어려움에 닥쳐 핑계대는 것은 인심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때문에 매우 가까이 장사지낸 것을 괴로워하여 잡히는 대로 때려서 이렇게 옥사의 변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병으로 죽었는지, 때린 것으로 죽었는지, 저인들 어찌 제대로 확실히 알았겠습니까? 병들었을 때 맞았고 맞은 후에 사망했으니 제가 어찌 발뺌하겠습니까? 다만 삼가 처분해주시기만을 기다립니다.……


● 대구 진위대에서 압송한 도적 정성발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38다】

제67호 질품서(質稟書)

대구 진위대(大邱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정성발(鄭成發), 이학준(李學俊), 정기홍(鄭琪洪)과 관할 개령군(開寧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석수(金石守), 김순석(金順石) 등을 모두 본 재판소에서 저지른 정황을 엄히 심문하고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범인들이 도적질한 정황과 자취가 각각 진술에서 자복하여 남김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위 정성발, 이학준, 김석수, 김순석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3항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패거리를 불러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이나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徒黨을嘯聚ᄒᆞ야兵仗을持ᄒᆞ고閭巷或市井에攔入ᄒᆞᆫ者난首從을不分ᄒᆞ고絞에處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처리 판결하였습니다.

정기홍의 경우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같은 율문의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 징역 종신이다.[未得財ᄒᆞᆫ者난懲役終身]’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위협당해 따랐고 장물은 나눈 것이 없었으니, 정황과 자취를 참조하여 참작이 없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 판결하고 모두 선고하였습니다. 그사이 상소 기간이 경과하였기에 해당 진술서 2건과 선고서 1건 및 형명부 1통을 아울러 모두 첨부하여 질품하니 조사{查照}하여 결정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26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639가】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639다】

도적놈 정성발(鄭成發), 나이 26세

도적놈 이학준(李學俊), 나이 28세

도적놈 정기홍(鄭琪洪), 나이 29세

도적놈 김석수(金石守), 나이 26세

도적놈 김순석(金順石), 나이 30세

위 도적놈들이 도적질한 정황을 각각의 진술로 말미암아 심사했습니다. 정성발의 경우, “음력 을사년(1905) 12월 16일에 경주(慶州) 장사동(長沙洞)에 갔다가 도적놈 맹감역(孟監役) 이원이(李元伊), 이름 모르는 박가(朴哥), 안범이(安凡伊) 등 10명을 마주쳐서 맹감역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후 조총 2자루, 식칼 1자루를 【639라】 지니고 경주 장사동의 손흥원(孫興元) 집에 함께 가서 60냥을 빼앗아서 몫을 나누었습니다. 같은 달인 12월 17일에는 또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경주 산재동(山齋洞) 최계련(崔季連)의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서 몫을 나누었습니다. 그대로 같은 패거리 10명과 더불어 경주 심천동(深川洞) 동임(洞任)인 이름 모르는 김가(金哥) 집에 가서 돈 30냥을 빼앗아서 몫을 나누었습니다. 같은 달인 12월 25일에는 경주 석남사(石南寺)에 가서 머물러 묵은 후 12월 26일에는 경주 소야면(小野面) 동곡동(東谷洞)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즉시 경주 산내면(山內面) 시다동(時多洞) 동네 사람 집에 가서 돈 1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인 12월 28일에는 위 경주군 안내면(安乃面) 솥 가게[鼎店] 가게 사람 집에 가서 돈 50냥을 빼앗아서 몫을 나누었습니다. 위 12월 29일에는 함께 언양(彦陽) 한곡(漢谷)의 이름 모르는 김가(金哥)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서 몫을 나누고는 각자 흩어졌습니다. 그후 저는 홀로 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올해 1월 25일에 결국 대구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했다.【640가】 이학준의 경우,

“음력 을사년(1905) 9월 30일에 청도(淸道) 운문령(雲門嶺)에서 도적놈인 이름 모르는 마 중군(馬中軍), 공 중군(孔中軍), 김성팔(金成八), 우덕겸(禹德兼) 등 13명을 마주쳤습니다. 위 도적놈이 칼로 위협하여 ‘부하로 들어오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그대로 공 중군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에 조총 1자루, 환도 1자루를 지니고 같은 해인 10월 28일에 언양 하북면(下北面) 김 부잣집에 가서 돈 500냥을 요구하였는데 단지 100냥을 빼앗아서 몫을 나누었습니다. 위 11월 17일에 또 위 패거리와 더불어 언양 지내동(池內洞) 성(成) 부잣집에 가서 돈 80냥, 흰 무명 2필을 빼앗아서 몫을 나누었습니다. 위 11월 30일에 또 같은 패거리 김성팔 및 이름 모르는 놈 3명과 더불어 언양 다계동(多鷄洞)에 가서 해당 동임인 이름 모르는 김가를 불러다가 ‘우리들은 활빈당이라고 핑계대고 돈 40냥을 빼앗아서 몫을 나누었습니다. 【640나】

위 12월 27일에는 위 항의 4놈 및 짐꾼인 정기홍과 더불어 경주 소태동(蘇台洞)의 이신광(李信光)의 집에 가서 돈 80냥을 빼앗아서 몫을 나누었습니다. 그후 위 12월 그믐날에 또 4놈과 더불어 경주 청포(靑泡)의 조 생원(曺生員) 집에 가서 돈과 재물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즈음 병정이 발자취를 뒤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패거리 김성팔 및 이름 모르는 3놈이 먼저 도망쳤고 저는 짐꾼인 정기홍과 함께 해당 동네 사람에게 붙잡혔다가 겨우겨우 풀려났습니다. 그후 올해 1월 12일에 같은 패거리 마 중군 등 4명과 마주쳤는데 위 마 중군이 200냥 어음 1장을 제게 내주면서 말하기를,

‘이 어음을 경주 청포의 조 생원 집에 전달해주고 돈을 받아오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어음을 받고 정기홍과 더불어 함께 조 생원 집에 가서 바야흐로 찾아 독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즈음 위 정기홍은 낌새를 채고 도망쳤고 【640다】 저는 동네 사람에게 붙잡혀서 뒤이어 도착한 대구대(大邱隊) 병정이 압송해왔다.”

라고 했다. 정기홍의 경우,

“음력 을사년(1905) 12월 24일에 김[靑苔], 좌반(佐飯)을 장사하려고 경주 시다(時多) 대현(大峴)에 가서 팔고 값 5냥을 받았습니다. 같은 12월 27일에 경주 소야면에 돌아와 도착했는데 도적놈 이학준 등을 마주쳐서 해당 돈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위 도적놈들이, ‘우리가 빼앗은 돈 70냥, 두루마리 1건을 짊어지고 따라오라.’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경주의 이름 모르는 동네에 따라 갔습니다. 그리고 단지 돈 80냥을 빼앗아 얻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같은 날 밤에 그로 인해 경주의 이름 모르는 동네에 가서 머물러 묵었습니다. 그 후 위 패거리 중 이학준 및 이름 모르는 도적놈 3명 등 총 4명이 먼저 경주 등지에 갔고 저는 도적놈 11명을 따라서 경주 석남사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1월 12일 위 도적놈 【640라】 이학준 등 4명이 제게로 와 도착하여 1장의 어음을 내보이며 따라가자고 유인했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경주 청포의 조 생원집에 따라가서 해당 어음 돈을 독촉하고 찾았습니다. 그 즈음 도적놈 이학준이 그날 해당 동네 사람에게 붙잡혔고, 저는 곧바로 도망쳤다가 같은 1월 13일에 해당 동네 사람에 붙잡혀서 뒤따라 도착한 대구대 병정이 압송해 왔습니다.”

라고 했다. 김석수의 경우,

“음력 을사년(1905) 12월 20일 개령군(開寧郡) 성촌(星村) 주점에서 도적놈인데 이름 모르는 백가(白哥) 및 김별용(金別用), 김갑석(金甲石), 김순석(金順石), 신이문(申伊文) 등 5명을 마주쳐서 조총 2자루, 환도 1자루, 철지팡이 1개를 지니고 선산(善山) 개정자동(介亭子洞)의 남(南) 부잣집에 가서 칼로 문을 쪼개자 주인이 깜짝 놀라 도망쳤습니다. 때문에 해당 집에 있던 누룩 5장, 옷가지 1보따리, 목화(木花) 23근, 놋그릇 13개, 농기계 【641가】1본(本)을 빼앗아 얻고는 모두 성촌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달인 12월 21일에는 남 부잣집에서 발자취를 뒤쫓아서 동네 사람에게 붙잡혔습니다. 빼앗은 물건은 모두 본래 주인에게 내주었습니다.”

라고 했다. 김순석의 경우,

“음력 을사년(1905) 12월 20일에 도적놈인 이름 모르는 백가(白哥) 및 김별용(金別用), 김갑석(金甲石), 김순석(金順石), 신이문(申伊文)과 더불어 조총, 철지팡이를 지니고 선산(善山)의 남(南) 부잣집에 가서 누룩 5장, 옷가지 1보따리, 놋그릇 13개, 농기계 1본(本)을 빼앗아 얻었는데 그로 인해 다음날 남 부잣집에서 발자취를 뒤쫓아 도착하여 동네 사람에게 붙잡혔습니다. 그후에 해당 물건은 빼앗은 물건은 본래 주인에게 내주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김석수가 진술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라고 했다.

해당 도적 5명 중 정성발, 이학준, 김석수, 김순석 등의 경우, 무기를 사용하여 마을을 쏘다니며 패거리를 모아 재물을 빼앗은 정황과 자취가 각각의 진술에서 자복하여 남김이 없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641나】제593조 제3항의‘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패거리를 불러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徒黨을嘯聚ᄒᆞ야兵仗를持ᄒᆞ고閭港或市井에攔入ᄒᆞᆫ者난首從를不分ᄒᆞ고絞에處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위 정성발, 이학준, 김석수, 김석수, 김순석 등을 모두 교형으로 처리 판결한다. 정기홍의 경우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같은 율문의 ‘이미 행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 징역 종신이다.[已行ᄒᆞ고未得財ᄒᆞᆫ者ᄂᆞᆫ懲役終身이라]’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판결할 만하다. 하지만 위협당해 따라갔고 장물을 나눈 것이 없었으니, 정황과 자취를 참조하여 참작이 없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위 정기홍을 징역 15년으로 처리 판결한다. 상소기한은 5일을 허락해 준다.

광무 10년(1906) 5월 20일【641다】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경상북도 재판소 주사(慶尙北道裁判所主事) 서병승(徐丙升)


○ 광무 10년(1906) 4월 23일, 본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대구 진위대(大邱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정성발(鄭成發), 이학준(李學俊), 정기홍(鄭琪洪) 등 3놈에게서 진술받은 진술서【642가】

광무 10년(1906) 4월 23일, 본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대구 진위대(大邱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정성발(鄭成發), 이학준(李學俊), 정기홍(鄭琪洪) 등 3놈에게서 진술받은 진술서【642다】

도적놈 정성발(鄭成發), 나이 26세,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경주(慶州) 사람입니다. 음력으로 작년 12월 16일에 경주(慶州) 장사동(長沙洞)에 갔다가 도적놈 맹감역(孟監役) 이원이(李元伊), 이름 모르는 박가(朴哥), 안범이(安凡伊) 등 10명을 마주쳐서 맹감역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후 조총 2자루, 식칼 1자루를 지니고 경주 장사동의 손흥원(孫興元) 집에 함께 가서 60냥을 빼앗아서 몫을 나누었습니다. 같은 달인 12월 17일에는 또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경주 산재동(山齋洞) 최계련(崔季連)의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서 몫을 나누었습니다. 그대로 같은 패거리 10명과 더불어 경주 심천동(深川洞) 동임(洞任)인 이름 모르는 김가(金哥) 집에 가서 돈 30냥을 빼앗아서 몫을 나누었습니다. 같은 달이 12월 25일에는 경주 석남사(石南寺)에 가서 머물러 묵은 후 12월 26일에는 경주 소야면(小野面) 동곡동(東谷洞)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즉시 경주 산내면(山內面) 시다동(時多洞) 동네 사람 집에 가서 돈 1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인 12월 28일에는 위 경주군 안내면(安乃面) 솥 가게[鼎店] 가게 사람 집에 가서 돈 50냥을 빼앗아서 몫을 나누었습니다. 위 12월 29일에는 함께 언양(彦陽) 한곡(漢谷)의 이름 모르는 김가(金哥)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서 【642라】몫을 나누고는 각자 흩어졌습니다. 그후 저는 홀로 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올해 1월 25일에 결국 해당 부대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도적놈 이학준(李學俊), 나이 28세,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울산(蔚山) 사람입니다. 음력 작년 9월 30일에 청도(淸道) 운문령(雲門嶺)에서 가서 도적놈인 이름 모르는 마 중군(馬中軍), 공 중군(孔中軍), 김성팔(金成八), 우덕겸(禹德兼) 등 13명을 마주쳤습니다. 위 도적놈이 칼로 위협하여 ‘부하로 들어오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그대로 공 중군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에 조총 1자루, 환도 1자루를 지니고 같은 해인 10월 28일에 언양 하북면(下北面) 김(金) 부자 청하(淸河) 댁에 가서 돈 500냥을 요구하였는데 단지 100냥을 빼앗아서 몫을 나누었습니다. 위 11월 17일에 또 위 패거리와 더불어 언양 지내동(池內洞) 성(成) 부잣집에 가서 돈 80냥, 흰 무명 2필을 빼앗아서 몫을 나누었습니다. 위 11월 30일에 또 같은 패거리 중 김성팔 및 이름 모르는 놈 3명 등 총 4명과 더불어 언양 다계동(多鷄洞)에 가서 해당 동임인 이름 모르는 김가를 불러다가 ‘우리들은 활빈당이라고 핑계대고 【643가】돈 40냥을 빼앗아서 몫을 나누었습니다.

위 12월 27일에는 위 항의 4놈 및 짐꾼인 정기홍과 더불어 경주 소태동(蘇台洞)의 이신광(李信光) 댁에 가서 돈 80냥을 빼앗아서 몫을 나누었습니다. 그후 위 12월 그믐날에 또 4놈과 더불어 경주 청포(靑泡)의 조 생원(曺生員) 집에 가서 돈과 재물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즈음 병정이 발자취를 뒤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패거리 김성팔 및 이름 모르는 3놈이 먼저 도망쳤고 저는 짐꾼인 정기홍과 함께 해당 동네 사람에게 붙잡혔다가 겨우겨우 풀려났습니다. 그후 올해 1월 12일에 같은 패거리 마 중군 등 4명과 마주쳤는데 위 마 중군이 200냥 짜리 어음 1장을 제게 내주면서 말하기를,

‘이 어음을 경주 청포의 조 생원 집에 전달해주고 돈을 받아오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어음을 받고 정기홍과 더불어 함께 조 생원 집에 가서 바야흐로 찾아 독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즈음 위 정기홍은 낌새를 채고 도망쳤고 저는 결국 동네 사람에게 붙잡혀서 뒤이어 도착한 해당 대구대(大邱隊) 병정이 압송해왔다.”

라고 했습니다.

도적놈 정기홍(鄭琪洪), 나이 29세,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밀양(密陽) 사람입니다. 음력 작년 12월 24일에【643나】 김[靑苔], 좌반(佐飯)을 장사하려고 경주 시다(時多) 대현(大峴)에 가서 팔고 값 5냥을 받았습니다. 같은 12월 27일에 경주 소야면(召野面)에 돌아와 도착했는데 도적놈 이학준 등 4명을 마주쳐서 해당 돈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위 도적놈들이, ‘우리가 빼앗은 돈 70냥, 두루마리 1건을 짊어지고 따라오라.’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경주의 이름 모르는 동네에 따라 갔습니다. 그리고 단지 돈 80냥을 빼앗아 얻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같은 날 밤에 그대로 경주의 이름 모르는 동네에 가서 머물러 묵었습니다. 그 후 위 패거리 중 이학준 및 이름 모르는 도적놈 3명 등 총 4명이 먼저 경주 등지에 갔고 저는 도적놈 11명을 따라서 경주 석남사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1월 12일 위 도적놈 이학준 등 4명이 제게로 와 도착하여 1장의 어음 돈을 내보이며 따라가자고 유인했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경주 청포의 조 생원 집에 따라가 도착하여 해당 어음 돈을 독촉하고 찾았습니다. 그 즈음 도적놈 이학준이 그날 해당 동네 사람에게 붙잡혔고, 저는 곧바로 도망쳤다가 같은 1월 13일에 해당 동네 사람에 붙잡혀서 뒤따라 도착한 대구대 병정이 압송해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 광무 10년(1906) 4월 7일, 개령군(開寧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석수(金石守), 김순석(金順石) 등에게서 진술받은 진술서【643다】

광무 10년(1906) 4월 7일, 개령군(開寧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석수(金石守), 김순석(金順石) 등에게서 진술받은 진술서【644가】

김석수(金石守), 나이 26세,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개령(開寧) 성촌(星村) 사람입니다. 음력으로 작년 12월 20일 성촌(星村) 주점에서 도적놈인데 이름 모르는 백가(白哥) 및 김별용(金別用), 김갑석(金甲石), 김순석(金順石), 신이문(申伊文) 등 5명을 마주쳐서 조총 2자루, 환도 1자루, 철창(鐵槍) 1개를 지니고 선산(善山) 개정자동(介亭子洞)의 남(南) 부잣집에 가서 칼로 문을 쪼개자 주인이 깜짝 놀라 도망쳤습니다. 때문에 해당 집에 있던 누룩 5장, 옷가지 1보따리, 목화(木花) 23근, 놋그릇 13개, 농기계 1본(本)을 빼앗아 얻고는 모두 성촌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달인 12월 21일에는 남 부잣집에서 발자취를 뒤쫓아서 동네 사람에게 붙잡혔습니다. 빼앗은 물건은 모두 본래 주인에게 내주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김순석(金順石), 나이 30세,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개령(開寧) 성촌(星村) 사람입니다. 음력으로 작년 12월 【644나】 20일에 도적놈인 이름 모르는 백가(白哥) 및 김별용(金別用), 김갑석(金甲石), 김석수(金石守), 신이문(申伊文)과 더불어 조총, 철지팡이를 지니고 선산(善山)의 남(南) 부잣집에 가서 누룩 5장, 옷가지 1보따리, 목화(木花) 23근, 농기계 1본(本), 놋그릇 13개를 빼앗아 얻었는데 그로 인해 다음날 남 부잣집에서 발자취를 뒤쫓아 도착하여 동네 사람에게 붙잡혔습니다. 그후에 해당 물건은 빼앗은 물건은 본래 주인에게 내주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김석수가 진술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라고 했다.


◌ 경상남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南道裁判所刑名簿)【644다】

선고(宣告) 제21호

·주소[住址] : 경상남도(慶尙南道) 밀양군(密陽郡), 정기홍(鄭琪洪), 나이 2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를 따른 죄[强盜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이미 행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已行ᄒᆞ고未得財ᄒᆞᆫ者난懲役終身에處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판결할 만하다. 하지만 위협당해 따라갔고 장물을 나눈 것이 없었으니, 정황과 자취를 참조하여 참작이 없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선고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5년(1921) 5월 2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5일 형벌 집행

·비고[事故] : 음력 을사년(1905) 12월 24일에 김[靑苔], 좌반(佐飯)을 장사하려고 경주 시다(時多) 대현(大峴)에 가서 팔고 값 5냥을 받았다. 같은 12월 27일에 도적놈 이학준 등을 마주쳐서 빼앗겼다. 그런데 그대로 해당 도적들에게 위협을 당해 짊을 짊어지고 따라가다가 음력으로 올해 1월 12일 도적놈 이학준 등 4명을 마주쳐 경주(慶州) 청포(淸泡)의 조 생원(曺生員) 집에 따라가서 해당 돈을 독촉하고 찾았다. 그러다가 붙잡히기에 이르렀다.


● 죄수 현황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45가】

보고서(報告書) 제27호

본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 관할 지난달 중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시수(時囚) 성책(成冊) 1건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1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의주시 재판소 관할 지난달 중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義州市裁判所所管去月朔內已決未決時囚成冊]【645다】

광무 10년(1906) 6월 1일 의주시 재판소 관할 지난달 중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義州市裁判所所管去月朔內已決未決時囚成冊]【646가】

◦기결수[已決囚]

·양인호(梁仁浩), 일본돈 50원을 훔친 죄[窃取日貨五十元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9년(1905) 8월 29일 구속 수감[拘囚], (공란), 실제 남은 기한 29일

·오구암(吳九巖), 300냥을 훔친 죄[窃取三百兩罪], 징역 1년, 광무 9년(1905) 11월 22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6개월 22일


◦미결수(未決囚)【646나】

·장시준(張時俊), 강도 종범 죄인[强盜從犯罪], 광무 10년(1906) 5월 18일 구속 수감[拘囚],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未得財]’라는 율문으로 징역 종신 선고, (공란), (공란)


● 속전 현황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46다】

보고서(報告書) 제28호

본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 관할 지난달 중 속전(贖錢)으로 거둬들인 것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1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47가】

보고(報告) 제27호

본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의 기결수[已決囚]와 미결수(未決囚)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31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기(李琦)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647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방팔십(方八十), 절도(竊盜), 징역 2년, 광무 9년(1905) 1월 17일, (공란), 8개월 17일

·김학수(金鶴守), 절도(竊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8일, (공란), 1년 2개월 18일

·이덕여(李德汝), 절도(竊盜),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2월 6일, (공란), 8개월 6일

·이삼선(李三先), 절도(竊盜),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3월 18일, (공란), 9개월 18일

·최운서(崔云西), 외국인 사칭[詐稱外國人],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4월 25일, (공란), 1년 10개월 25일

·박몽개(朴夢介), 외국인 사칭을 따름[詐稱外國人隨從],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5일, (공란), 1년 4 월 25일

·이구식(李求植), 다른 사람의 증서 위조[他人票券僞造],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5월 5일, (공란), 1년 11개월 5일

·이봉석(李鳳石), 절도(竊盜),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4월 9일, (공란), 5개월 9일【647라】

·백석곤(白石坤), 절도(竊盜),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4월 9일, (공란), 5개월 9일

·김화익(金化益), 절도(竊盜),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4월 9일, (공란), 5개월 9일

·이 조이(李召史), 일로 인해 남을 핍박하여 자살하게 함[因事逼人自盡], 금고[禁獄] 1개월, 광무 10년(1906) 5월 5일, (공란), 5일


○ 미결수(未決囚)【648가】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유홍균(柳洪均), 사촌형에게 징수하려고 일본 헌병소에 호소한 죄[欲徵其從兄呼訴日憲兵所罪], 광무 10년(1906) 4월 30일, 광무 10년(1906) 5월 1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잡범률(雜犯律) 제678조의 ‘마땅히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경우 사리상 중대한 자는 태 80대이다.[不應爲爲者事理重者笞八十]’로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15일,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징역 10년으로 선고하고 단단히 수감하였으나 아직 형벌을 집행하지 못함

·민정호(閔廷浩), 유홍균이 사촌 형에게 징수하려는 일을 일본 헌병소에 호소하도록 중개하고 주선한 죄[柳洪均欲徵從兄事居間周旋呼訴日憲兵所罪], 광무 10년(1906) 4월 30일, 광무 10년(1906) 5월 1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잡범률(雜犯律) 제678조의 ‘마땅히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경우 사리상 중대한 자는 태 80대이다.[不應爲爲者事理重者笞八十]’로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15일,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징역 7년으로 선고하고 단단히 수감하였으나 아직 형벌을 집행하지 못함

·김긍현(金亙鉉),157) 유홍균이 사촌 형에게 징수하려는 일을 일본 헌병소 통역에게 부탁하여 헌병소 공문을 얻어낸 죄[柳洪均欲徵從兄事囑托日憲兵所通辯得出憲兵所公文罪], 광무 10년(1906) 4월 30일, 광무 10년(1906) 5월 1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잡범률(雜犯律) 제678조의 ‘마땅히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경우 사리상 중대한 자는 태 80대[不應爲爲者事理重者笞八十]’로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15일,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징역 7년으로 선고하고 단단히 수감하였으나 아직 형벌을 집행하지 못함


● 징역 죄인 장윤강을 기한 만료로 석방하고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48다】

제53호 보고(報告)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징역 종신 죄인 장연(長淵) 장윤강(張允江)의 경우, 장동보(張東甫)를 때리고 나서 보살폈으나{將養} 효과가 없어 사망한 죄로 광무 7년(1903) 6월 15일 징역을 시작하였다가 연달아 사면령을 입어 다섯 등급을 감등해 실제 징역 3년이었는데, 올해 5월 30일에 기한이 만료되었기에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3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인 김다갈장의 형명부를 다시 작성하여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49가】

제38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38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보고서 제31호를 접수하였는데 내용의 대략에,

‘해당 범인 김다갈장(金多曷長)을 징역 3년으로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고쳐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하여보니 해당 형명부의 형기 만료[刑期滿限] 칸과 비고[事故] 칸에 모두 채워서 써넣지 않았기에 해당 형명부를 돌려주니,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비고 칸에 그 범죄사유를 상세하게 자세히 기록하고 형기만료 칸에 기한 만료 날짜를 기록[懸錄]해서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김다갈장의 형명부를 이에 고쳐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훈2등(勳二等)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649다】

선고 제 호

·주소[住址] : 전라북도(全羅北道) 고산군(高山郡) 거주, 농민, 성명(姓名) 김다갈장(金多曷長), 나이 3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유부녀를 과부로 여겨 강제로 빼앗기만 하고 간음은 하지 않은 경우[有夫女를認以寡女而强奪만고姦淫치아니者]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3년(1909) 3월 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6일 징역살이 시작{就役}

·비고[事故] : 이 조이(李召史)는 친정에 가는 길에 몸에 흰옷[素服]을 입었다. 그러므로 이번 범인 김다갈장은 그녀를 과부로 여기고 강제로 빼앗으려다가 곁에 있던 사람이 꾸짖고 타이름으로 인해 곧바로 권하여 보냈다. 그런데 해당 여인은 갖가지로 협박을 겪은{備經} 나머지 새로 불어난 물결을 건너려다가 그대로 물에 빠져 사망하였음


● 죄수 현황과 속전 등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50가】

제39호 보고서(報告書)

지난 달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와 시수(時囚) 중 이미 법부(法部)에 보고하였으나 형벌을 집행하지 못한 자의 수감 날짜와 민·형사상(民刑事上)의 현재 미결수(未決囚) 성책(成冊)을 이에 작성하여 올립니다. 해당 5월{當朔} 중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1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훈2등(勳二等)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전라북도 지난달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형명부[全羅北道去月朔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650다】

광무 10년(1906) 6월 일, 지난달 전라북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형명부[去月朔全羅北道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651가】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천경화(千京化), 기독교를 빙자하여 과부를 핍박한 죄[憑藉西敎逼寡罪], 징역 종신, 광무 2년(1898) 5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정운집(鄭云執), 천흥수 옥사의 정범 죄인[千興水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2년(1898) 7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이춘길(李春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징역 시작,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나중에 사면령을 삼가 받든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김성초(金成初), 이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주여인(朱汝仁), 이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임창학(林昌學), 이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法部)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최낙선(崔洛先),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22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8년(1904) 9월 29일 법부(法部) 제3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이성숙(李成淑), 이미 도적질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8월 29일 ‘태 100대, 징역 종신이다.[笞一百懲役終身]’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8년(1904) 10월 4일 법부(法部) 제3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

·도경선(都京先), 이미 도적질은 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5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8월 29일 ‘태 100대, 징역 종신이다.[笞一百懲役終身]’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8년(1904) 10월 4일 법부(法部) 제3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시작【651나】

·박근풍(朴根豊),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2일 징역 2년 6개월로 처리, 광무 9년(1905) 7월 14일 법부(法部) 제3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다시 수정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김 조이(金召史), 정인오 옥사의 정범 죄인[鄭仁五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22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1월 6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10년(1906) 1월 19일 법부(法部) 제3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

·이성운(李成雲), 토지를 가지고 외국인에게 몰래 판 죄[將田土潛賣外人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6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2월 1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10년(1906) 3월 6일 법부(法部) 제18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수정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

·이기협(李己夾), 문덕화 옥사의 정범 죄인[文德化獄事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4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9년(1905) 10월 18일 사유를 갖추어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다시 15년으로 검토하고 징역 시작

·김다갈장(金多曷長), 이 조이 옥사의 피고 죄인[李召史獄事被告罪], 광무 10년(1906) 5월 6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4월 5일 징역 종신(懲役終身)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10년(1906) 5월 6일 법부(法部) 제35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수정하여 징역 3년으로 처리

·김인안(金仁安), 김필만 옥사의 정범 죄인[金必萬獄事正犯罪], 광무 10년(1906) 5월 12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4월 5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10년(1906) 5월 12일 법부(法部) 제3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수정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김복수(金福守), 김필만 옥사의 간범 죄인[金必萬獄事干犯罪], 광무 10년(1906) 5월 12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4월 5일 ‘태 100대[笞一百]’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10년(1906) 5월 12일 법부(法部) 제3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수정하여 징역 1년으로 처리


◦이미 법부의 처리를 거쳤으나 아직 형벌을 집행하지 못한 명단[已經部辦而姑未執刑秩]

·김정여(金正汝), 오학년 옥사의 정범 죄인[吳學年獄事正犯罪], 광무 7년(1903) 8월 18일 수감, 광무 7년(1903) 8월 20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광무 8년(1904) 4월 23일 밤에 탈옥[越獄]하여 도망친 사유는 이미 보고

·손희순(孫熙順), 유정서 옥사의 정범 죄인[劉正西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5) 7월 6일 수감, 광무 9년(1905) 7월 21일‘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3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장행원(張行元), 최인서 옥사의 정범 죄인[崔仁西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5) 8월 30일 수감, 광무 9년(1905) 9월 19일‘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4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651다】

·최경삼(崔京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지니고 마을에 밀치고 들어간 죄[行賊時持兵仗攔入閭巷罪], 광무 9년(1905) 11월 14일 수감, 광무 9년(1905) 12월 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52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준길(金俊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지니고 마을에 밀치고 들어간 죄[行賊時持兵仗攔入閭巷罪], 광무 9년(1905) 11월 14일 수감, 광무 9년(1905) 12월 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52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양춘경(梁春京),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최출이(崔出伊),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성진(金成辰),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유덕삼(柳德三),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전순달(全順達),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10년(1906) 1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3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1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조영평(趙永平),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10년(1906) 1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3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1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송종호(宋鍾浩),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10년(1906) 1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3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1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도삼(金道三),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10년(1906) 1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3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1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이미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한 명단[已報部姑未承指令秩]【651라】

·허공서(許公西), 이 사람의 경우, 장영숙 옥사의 죄인[張永淑獄事罪], 광무 9년(1905) 12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4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10년(1906) 2월 22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재조사하고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하였음

·정영국(鄭永局), 이 사람의 경우, 장영숙 옥사의 죄인[張永淑獄事罪], 광무 9년(1905) 12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4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10년(1906) 2월 22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재조사하고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하였음

·최영선(崔永善), 이 사람의 경우, 장영숙 옥사의 죄인[張永淑獄事罪], 광무 9년(1905) 12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4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10년(1906) 2월 22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재조사하고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하였음

·경학윤(景學允), 이 사람의 경우, 장영숙 옥사의 죄인[張永淑獄事罪], 광무 9년(1905) 12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4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10년(1906) 2월 22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재조사하고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하였음

·오중일(吳仲一), 이 사람의 경우, 장영숙 옥사의 죄인[張永淑獄事罪], 광무 9년(1905) 12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4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 광무 10년(1906) 2월 22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재조사하고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하였음

·배성삼(裴成三),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1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김태원(金泰元),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1월 21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서달서(徐達西), 이 사람의 경우,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2월 17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박명언(朴明彦), 이 사람의 경우,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2월 17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권명선(權明先), 이 사람의 경우,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2월 17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오돌기(吳乭基),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7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652가】

·오두헌(吳斗憲), 이 사람의 경우,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9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박화순(朴化淳), 이 사람의 경우,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9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신지경(申芝京), 이 사람의 경우,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9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質稟)


◦본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처리한 명단[本所處辦秩]

·한이경(韓二京), 힘없는 백성을 조종한 죄[操切殘民罪], 징역 3년, 광무 8년(1904) 9월 20일 형벌 집행

·이양언(李良彦), 도적질한 장물이 5관 미만인 죄[行賊贓未滿五貫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1월 16일 형벌 집행

·양재중(梁在中), 고의로 백성 집을 불태우고 몰래 훔쳐 재물을 얻은 죄[故燒民屋私竊得財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3월 28일 형벌 집행

·박인수(朴仁秀), 남을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취한 죄[人을恐嚇야財을取ᄒᆞᆫ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9년(1905) 8월 25일 형벌 집행

·김암우(金巖于),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2월 12일 형벌 집행

·승려 두민(斗玟), 남을 공갈 협박하여 증서를 강제로 받은 죄[人을恐嚇ᄒᆞ야證書을勒捧ᄒᆞᆫ罪],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2월 25일 형벌 집행

·이택열(李宅悅), 과부를 간음하려 한 죄[寡婦欲姦罪],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3월 4일 형벌 집행【652나】

·박태서(朴太西), 도박 소굴 주인인 죄[賭技窩主罪], 금고[禁獄] 2개월, 광무 10년(1906) 3월 22일 형벌 집행, 기한 만료로 석방

·안종문(安宗文), 계를 만들어 나머지를 취한 죄[設稧取剩罪],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3월 24일 형벌 집행

·권공학(權公學),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人塚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4월 2일 형벌 집행

·조우삼(趙禹三),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간 죄[夜入人家罪],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4월 11일 형벌 집행

·이광오(李光五), 고소가 법에 어긋난 죄. 미수범[告訴違犯罪未遂犯],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4월 12일 형벌 집행

·나옥규(羅玉圭), 계를 만든 종범 죄인[設稧從犯罪],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4월 18일 형벌 집행

·황영록(黃永彔), 도적질한 장물이 10냥 이하인 죄[行賊贓十兩以下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0일 형벌 집행

·김 조이(金召史), 물건을 도적질하여 나눈 장물이 10냥 이하인 죄[賊物分贓十兩以下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0일 형벌 집행

·박종팔(朴宗八), 도적질한 장물이 10냥 이하인 죄[行賊贓十兩以下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5월 8일 형벌 집행

·이상오(李相吾),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5월 10일 형벌 집행

·최진홍(崔鎭弘), 관아와 개인을 사기쳐 재물을 취한 죄[官私詐欺取財罪],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5월 12일 형벌 집행【652다】

·이창복(李昌福), 원수를 함부로 죽인 죄[擅殺讎人罪], 광무 10년(1906) 5월 16일 바야흐로 감안하여 석방

·김종주(金鍾柱), 까닭 없이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간 죄[無故夜入人家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5월 18일 형벌 집행

·이광엽(李光燁), 직무가 없는 관리가 일반백성에게 해를 끼친 죄[罷閑官吏貽害平民罪],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5월 20일 형벌 집행


◦본 전라북도 재판소 현재 민사·형사 미결 명단[本所現在民刑事未決秩]

·유자열(柳子烈), 토지를 몰래 판 죄[偸賣田畓罪], 광무 10년(1906) 2월 13일 수감, 2차 심리[再審]

·서영진(徐永鎭), 이 사람의 경우, 성을 바꾸고 증서를 위조하고 빚진 돈 갚는 것을 어긴 일[幻姓僞票愆報債錢事], 광무 10년(1906) 3월 4일 수감, 2차 심리[再審]

·박재삼(朴在三), 이 사람의 경우, 성을 바꾸고 증서를 위조하고 빚진 돈 갚는 것을 어긴 일[幻姓僞票愆報債錢事], 광무 10년(1906) 3월 4일 수감, 2차 심리[再審]

·이장오(李長五), 토지를 몰래 판 죄[田畓偸賣罪], 광무 10년(1906) 3월 18일 수감, 2차 심리[再審]

·김문여(金文茹), 도적놈을 따른 죄[隨從賊漢罪], 광무 10년(1906) 3월 30일 수감, 2차 심리[再審]

·권덕삼(權德三),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4월 8일 수감, 1차 심리[初審]

·이순근(李順根),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4월 22일 수감, 1차 심리[初審]【652라】

·박판쇠(朴判釗), 이 사람의 경우, 양 조이 옥사의 죄를 저지름[梁召史獄事罪犯], 광무 10년(1906) 4월 22일 수감, 1차 심리[初審]

·고천문(高千文), 이 사람의 경우, 양 조이 옥사의 죄를 저지름[梁召史獄事罪犯], 광무 10년(1906) 4월 22일 수감, 1차 심리[初審]

·호성운(扈成云),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4월 23일 수감, 1차 심리[初審]

·안거복(安巨福),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4월 23일 수감, 1차 심리[初審]

·최정유(崔正有), 이 사람의 경우, 상납의 일[上納事], 광무 10년(1906) 4월 30일 수감, 1차 심리[初審]

·박종현(朴宗鉉), 이 사람의 경우, 상납의 일[上納事], 광무 10년(1906) 4월 30일 수감, 1차 심리[初審]

·강 조이(姜召史), 고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高召史獄事正犯罪], 광무 10년(1906) 5월 7일 수감, 1차 심리[初審]

·김판돌(金判乭), 문덕중 아내 옥사의 정범 죄인[文德中妻獄事正犯罪], 광무 10년(1906) 5월 12일 수감, 1차 심리[初審]

·문현주(文顯周), 이 사람의 경우, 국가세금 납부를 방해한 일[公稅沮戲事], 광무 10년(1906) 5월 15일 수감, 1차 심리[初審]

·박중회(朴仲會), 이 사람의 경우, 국가세금 납부를 방해한 일[公稅沮戲事], 광무 10년(1906) 5월 15일 수감, 1차 심리[初審]

·이공서(李公西), 이 사람의 경우, 원수인 도적을 함부로 죽인 죄[擅殺讎賊罪], 광무 10년(1906) 5월 17일 수감, 1차 심리[初審]【653가】

·김광진(金光眞), 이 사람의 경우, 원수인 도적을 함부로 죽인 죄[擅殺讎人罪], 광무 10년(1906) 5월 17일 수감, 1차 심리[初審]

·박민홍(朴玟洪), 이 사람의 경우, 감독하고 지키는 데 성실하지 않은 죄[監守不勤罪], 광무 10년(1906) 5월 17일 수감, 1차 심리[初審]

·김광준(金光俊), 이 사람의 경우, 감독하고 지키는 데 성실하지 않은 죄[監守不勤罪], 광무 10년(1906) 5월 17일 수감, 1차 심리[初審]

·김도겸(金道兼), 이 사람의 경우, 서로 다투고 싸운 일[互相爭鬪事],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수감, 1차 심리[初審]

·박봉운(朴奉云), 이 사람의 경우, 서로 다투고 싸운 일[互相爭鬪事],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수감, 1차 심리[初審]

·서달서(徐達西), 이 사람의 경우, 서로 다투고 싸운 일[互相爭鬪事],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수감, 1차 심리[初審]

·설정서(薛正西), 이 사람의 경우, 서로 다투고 싸운 일[互相爭鬪事],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수감, 1차 심리[初審]

·김암우(金巖于), 이 사람의 경우, 서로 다투고 싸운 일[互相爭鬪事],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수감, 1차 심리[初審]

·이원숙(李元淑), 이기호의 살림살이로 대신 바친 일[李琪鎬家産放納事], 광무 10년(1906) 5월 23일 수감, 1차 심리[初審]

·김용규(金溶圭), 빚 갚기를 어긴 일[愆債事], 광무 10년(1906) 5월 25일 수감, 1차 심리[初審]

·황익모(黃益模), 이 사람의 경우, 관리 임명장으로 재물을 뜯은 죄[職帖討財罪], 광무 10년(1906) 5월 27일 수감, 1차 심리[初審]【653나】

·이종오(李宗五), 이 사람의 경우, 죄수를 놓친 죄[失囚罪], 광무 10년(1906) 5월 28일 수감

·박흥업(朴興業), 이 사람의 경우, 박봉원 옥사의 정범 죄인[朴奉元獄事正犯罪],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수감

·양인완(梁仁完), 이 사람의 경우, 향교 근처에 몰래 장사지낸 죄[校宮近處暗葬罪],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수감, 1차 심리[初審]

·김원익(金元益), 이 사람의 경우, 세금을 횡령한 일[稅錢犯逋事], 광무 10년(1906) 5월 31일 수감

·유병학(柳炳學), 이 사람의 경우, 박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朴召史獄事正犯罪], 광무 10년(1906) 5월 31일 수감

·김영집(金永集), 이 사람의 경우, 옥사를 사사로이 타협한 죄[獄事私和罪], 광무 10년(1906) 5월 31일 수감

·이공현(李公玄), 이 사람의 경우, 옥사를 사사로이 타협한 죄[獄事私和罪], 광무 10년(1906) 5월 31일 수감【653다】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 죄수 현황 및 형명부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54가】

제39호 보고서(報告書)

지난달 중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에서 처리 판결한 죄인 승려 용운(龍雲), 이남규(李南奎), 최동석(崔同石), 이희영(李熙永), 한순서(韓順西), 한순구(韓順九), 고경숙(高敬淑), 이덕근(李德根), 박경집(朴敬執) 등의 형명부(刑名簿) 9장과 기결[已決], 미결(未決) 시수(時囚) 및 석방을 구별한 성책(成冊) 1건을 이에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홍(李根洪)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6월 일, 경기 재판소 5월달 기결과 미결 죄수성책[光武十年六月日京畿裁判所五月朔已決未決囚徒成冊]【654다】

광무 10년(1906) 6월 일, 경기 재판소 5월달 기결과 미결 죄수성책[京畿裁判所五月朔已決未決囚徒成冊]【655가】

◦징역 및 금고 명단[懲役及禁獄秩]

·현경서(玄京西), 간범(干犯),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9월 10일 징역살이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就役}

·김대원(金大元), 간범(干犯),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9월 10일 징역살이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안춘발(安春發),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종신

·이한성(李汗成),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종신

·남고음(南古音),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종신

·김영춘(金永春),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종신

·이춘백(李春伯),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종신

·한계삼(韓癸三),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종신

·김인철(金仁哲), 절도(窃盜),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0월 5일,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김영록(金永祿), 절도(窃盜), 징역 2년, 광무 8년(1904) 10월 5일,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년 6개월【655나】

·김수봉(金守奉), 옥사 피고(獄事被告),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10월 13일,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김경삼(金景三), 옥사(獄事),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20일,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장순복(張順卜), 과부를 겁주어 빼앗음[劫寡],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2월 18일, 광무 9년(1905) 10월 22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양선화(梁善化), 절도(窃盜),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3월 10일, (공란), (공란)

·이문여(李文汝), 과부를 겁주어 빼앗음[劫寡],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5월 20일, 광무 9년(1905) 10월 22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2년

·이성학(李性學), 절도(窃盜),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26일, (공란), (공란)

·고원필(高元必), 절도(窃盜),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26일, (공란), (공란)

·장기현(張基賢), 절도(窃盜),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6월 18일, (공란), (공란)

·최성운(崔性云), 간범(干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7월 1일, (공란), (공란)

·박원석(朴元石), 정범(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10일, (공란), (공란)

·전순엽(全順燁), 절도(窃盜),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7월 17일, (공란), (공란)

·유경문(兪景文), 외국인을 끼고 끌어들여 돈과 재물을 뜯음[挾引外人討索錢財], 징역 5년, 광무 9년(1905) 7월 18일, (공란), (공란)【655다】

·정업동(鄭業同), 간범(干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30일, (공란), (공란)

·이원식(李元植), 비적무리[匪徒],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15일, (공란), (공란)

·김재호(金在鎬), 비적무리[匪徒],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15일, (공란), (공란)

·이성관(李性寬), 비적무리[匪徒],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15일, (공란), (공란)

·김길이(金吉伊), 절도(窃盜), 징역 1년, 광무 9년(1905) 9월 16일, (공란), (공란)

·이옥서(李玉瑞), 정범(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6일, (공란), (공란)

·김창기(金昌基), 절도(窃盜), 징역 1년, 광무 9년(1905) 9월 31일, (공란), (공란)

·장봉습(張奉習), 강도질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함[强盜未得財],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20일, (공란), (공란)

·허식(許植), 절도(窃盜), 징역 2년, 광무 9년(1905) 10월 24일, (공란), (공란)

·이갑이(李甲伊), 외국인 통역으로 백성의 재물을 뜯음[外人通辭討索民財],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1월 6일, (공란), (공란)

·박용채(朴用采), 외국인 통역으로 백성의 재물을 뜯음[外人通辭討索民財], 징역 7년, 광무 9년(1905) 11월 6일, (공란), (공란)

·이성보(李性甫), 정범(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4일, (공란), (공란)【655라】

·정순집(鄭順集),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공란), (공란)

·홍익진(洪益鎭), 절도(窃盜),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1월 6일, (공란), (공란)

·정도형(鄭道亨), 돈을 사사로이 주조[私鑄],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16일, (공란), (공란)

·김명여(金明汝), 돈을 사사로이 주조[私鑄],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16일, (공란), (공란)

·정운학(丁雲學), 절도(窃盜),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16일, (공란), (공란)

·왕춘봉(王春奉), 썩은 고기를 몰래 판매[潛賣疹肉],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2월 11일, (공란), (공란)

·한동문(韓東文), 정범(正犯),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23일, (공란), (공란)

·유석하(柳錫夏), 통문을 발송해 세금납부를 중지[發通停稅],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3월 27일, (공란), (공란)

·이홍수(李弘洙),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28일, (공란), (공란)

·임학남(林學男),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29일, (공란), (공란)

·이희만(李希萬),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29일, (공란), (공란)

·김수종(金守宗),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29일, (공란), (공란)【656가】

·김교현(金敎顯), 무덤을 강제로 파내게 함[勒掘],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4월 24일, 광무 10년(1906) 5월 23일 평리원(平理院)으로 압송해 올림

·이창학(李昌學), 일반 백성을 못살게 굶[侵虐平民],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4월 30일, (공란), (공란)

·김영신(金永信), 무덤을 강제로 파내게 함[勒掘],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4월 30일, (공란), (공란)

·한춘성(韓春成), 절도(窃盜),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5월 5일, (공란), (공란)

·신종완(申宗完), 절도(窃盜),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5월 5일, (공란), (공란)

·이의집(李宜執), 남을 납치하려다가 이루지 못함[畧人未遂],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5월 9일, (공란), (공란)

·이희관(李喜觀), 일반 백성을 못살게 굶[侵虐平民],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5월 9일, (공란), (공란)

·이죽산(李竹山), 절도(窃盜),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5월 9일, (공란), (공란)

·이금천(李今天), 절도(窃盜), 금고[禁獄] 3개월, 광무 10년(1906) 5월 9일, (공란), (공란)

·이남규(李南奎),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私掘],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5월 22일, (공란), (공란)

총 56명


◦이미 형벌을 집행하고 석방한 명단과 태형[已執刑放免秩笞刑]【656다】

·승려 용운(龍雲),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림

·최동석(崔同石),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림

·이희영(李熙永),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림

·한순서(韓順西),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림

·한순구(韓順九),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림

·고경숙(高敬叔),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림

·이덕근(李德根),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림

·박경집(朴敬執),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림

총 8명


◦법부에 보고하여 지령을 받들었으나 아직 형벌을 집행하지 못한 명단[報部承指姑未執刑秩]【656라】

·김성호(金聖皥),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2월 23일 선고

·이영건(李永建),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2월 23일 선고

·김승민(金承民),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2월 23일 선고

·송창식(宋昌植),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선고

·강경숙(姜京叔),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선고

·김덕용(金德用),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선고

·김일선(金日先),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2월 23일 선고

·이일영(李一永),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3월 22일 선고

·박황순(朴黃順),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3월 22일 선고

·남경엽(南京燁),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4월 19일 선고

·남상욱(南相郁),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5일 선고【657가】

·김덕성(金德成),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16일 선고

·김봉근(金奉根),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16일 선고

·김말봉(金末奉),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16일 선고

·이수만(李守萬),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16일 선고

·홍범일(洪凡日),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16일 선고

총 16명


◦이미 선고하였으나 형벌을 집행하지 못한 명단[已宣告未執刑秩]

·이용갑(李容甲), 기독교를 빙자하여 재물을 빼앗음[藉敎奪財],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10년(1906) 5월 27일 선고

·이 조이(李召史), 남편을 배반하고 재혼[背夫改嫁],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27일 선고

·김공선(金公善), 남편을 배반한 여인을 아내로 맞음[娶其背夫女],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27일 선고

·이 조이(李召史), 남을 납치[畧人],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5월 27일 선고【657나】

·오응지(吳應持), 절도(窃盜), 금고[禁獄] 5개월,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선고

·홍종태(洪鍾台), 도박[賭技], 태(笞) 100대,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선고

·김원일(金元日), 도박[賭技], 태(笞) 100대,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선고

·이하원(李河源), 순검 사칭[假稱巡檢], 태(笞) 100대, 광무 10년(1906) 5월 27일 선고

총 8명


◦미결수 명단[未決囚秩]

·유봉석(柳鳳石), 도적놈[賊漢], 광무 10년(1906) 5월 7일 수원 진위대[水原隊]에서 압송해 도착, 여러 차례 심사하였으나 의혹이 많이 있어서 바야흐로 증인을 불러서 조사 중

·홍성학(洪性學), 도적놈[賊漢], 광무 10년(1906) 5월 7일 수원 진위대[水原隊]에서 압송해 도착, 여러 차례 심사하였으나 의혹이 많이 있어서 바야흐로 증인을 불러서 조사 중

·김복동(金卜同), 절도(窃盜),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양근(楊根)에서 압송해 올림, 장차 심리해 처리[審辦]

·함재남(咸在男), 절도(窃盜),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파주(坡州)에서 압송해 올림, 장차 심리해 처리[審辦]

·김순영(金順英), 옥사 간련(獄事干連), 광무 10년(1906) 5월 15일 파주(坡州)에서 압송해 올림, 장차 심리해 처리[審辦]

·김사심(金士心), 아녀자 희롱[調戲婦女],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양주(楊州)에서 압송해 올림, 장차 심리해 처리[審辦]【657다】

·이태진(李泰鎭), 죄수를 놓침[失囚],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포천(抱川)에서 압송해 올림, 장차 심리해 처리[審辦]

·김석중(金碩重), 공금 횡령[犯逋], 광무 10년(1906) 5월 18일 개성(開城)에서 압송해 올림, 바야흐로 납부 독촉 중

·이봉구(李鳳九), 공금 횡령[犯逋],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삭녕(朔寧)에서 압송해 올림, 바야흐로 납부 독촉 중

·김일환(金一煥), 아녀자 유인[誘引婦女], 광무 10년(1906) 5월 1일 양지(陽智)에서 압송해 올림, 여러 차례 심사하였으나 줄곧 불복하여 율문을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한을 정해 해당 여인을 찾아서 들이게 함

·최여원(崔汝元), 남을 속여 재물을 취함[欺人取財], 광무 10년(1906) 5월 14일 수감, 바야흐로 장물을 찾는 중

총11명


◦민사·형사상 무죄 석방 명단[民刑事無罪放免秩]

·김영환(金永煥), 기독교를 빙자하여 행패 부림[藉敎行悖], 광무 10년(1906) 4월 12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11일 석방

·김선명(金善明), 다른 이름{一名} 김정구(金正球), 묘지소송[山訟], 광무 10년(1906) 3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7일 평리원(平理院)으로 압송[起送]

·김선명(金善明), 토지소송[畓訟], 광무 10년(1906) 4월 18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11일 석방

·이호산(李好山), 잃어버린 전당표를 주워서 얻음[遺失典標拾得], 이미 보고한 이태익(李泰益)의 형명부(刑名簿)에 있는 사건【657라】

·허 조이(許召史), 진술이 사실이 아님[招不以實], 광무 10년(1906) 5월 5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8일 석방

·김영서(金永西), 진술이 사실이 아님[招不以實], 광무 10년(1906) 5월 5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7일 석방

·이병희(李秉熙), 토지소송[畓訟], 광무 10년(1906) 5월 13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15일 석방

·이연홍(李演弘), 묘지소송[山訟], 광무 10년(1906) 5월 15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27일 석방

·이명진(李明振), 묘지소송[山訟], 광무 10년(1906) 5월 15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석방

·윤학필(尹學弼), 빚 소송[債訟], 광무 10년(1906) 5월 18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평리원(平理院)으로 압송[起送]

·정원백(鄭元伯), 구타(敺打), 광무 10년(1906) 5월 18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23일 석방

총 11명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홍(李根洪)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658가】

제 호

·영도사(永道寺) 승려 용운(龍雲), 나이 6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술주정을 부림[使酒]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4조의 ‘길거리나 남의 집에서 술주정을 부린 경우[街路나人家에使酒者]’라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7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수원(水原) 읍내[府內]에서 동냥[乞粮]하다가 굶주리고 목이 마른 나머지 억지로 술 몇 잔을 마시더니 그대로 갑자기 몹시 취하여{暴醉} 본성을 잃고{伐性} 남의 집에서 술에 취해 싸우기에 이른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658나】

제 호

·장단군(長湍郡)에서 압송해 올린 이남규(李南奎), 나이 4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서 본래 관을 사용하지 않은 시체를 드러낸 경우[人의塚을私掘야本不用棺屍露者]’라는 율문으로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2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8대조 할아버지 산소구역에서 79보(步) 되는 땅에 같은 면에 사는 권태욱(權泰旭)이 밤을 틈타 부모의 해골[白骨]을 몰래 장사지냈는데, 피고가 그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고 시체를 무덤 주인에게 돌려 준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658다】

제 호

·광주부(廣州府) 거주, 최동석(崔同石), 나이 2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순검 구타[敺打巡檢]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1조 제1항의 ‘손이나 발로 사람을 때려서 상처를 입힌 경우[手足으로敺人야成傷者]’라는 율문과 같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01조의 ‘죄인이 달아날 때 뒤쫓아 체포하는 사람에게 저항한 경우 본래 죄에 두 등급 더하고, 뒤쫓아 체포하는 사람을 때린 경우 한 등급 또 더한다.[罪人이迯走時追捕人을抗拒者本罪에二等을加고追捕人을敺者一等을又加]’라는 율문으로 태(笞) 8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9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놀이판에서 같은 마을 사람이 다른 지역 사람에게 얻어맞았다는 소문을 듣고 이희영(李熙永), 한순서(韓順西), 한순구(韓順九) 등과 더불어 가서 그 때린 사람을 붙잡아 사납게 때리고 발로 차서 상처를 입히기에 이르렀고, 소란을 금지하려고 온{來到} 순검(巡檢)을 때린 사람의 동행으로 잘못 알고 함부로 때림으로써{犯打} 상처를 조금 입히기에 이른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658라】

제 호

·과천군(果川郡) 거주, 이희영(李熙永), 나이 4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순검 구타[敺打巡檢]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1조 제1항의 ‘손이나 발로 사람을 때려서 상처를 입힌 경우[手足으로敺人야成傷者]’라는 율문과 같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01조의 ‘죄인이 달아날 때 뒤쫓아 체포하는 사람에게 저항한 경우 본래 죄에 두 등급 더하고, 뒤쫓아 체포하는 사람을 때린 경우 한 등급 또 더한다.[罪人이迯走時에追捕人을抗拒者本罪에二等을加고追捕人을敺者一等을又加]’라는 율문으로 태(笞) 8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9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놀이판에서 같은 마을 사람이 다른 지역 사람에게 얻어맞았다는 소문을 듣고 최동석(崔同石), 한순서(韓順西), 한순구(韓順九) 등과 더불어 가서 그 때린 사람을 붙잡아 사납게 때리고 발로 차서 상처를 입히기에 이르렀고, 소란을 금지하려고 온{來到} 순검(巡檢)을 때린 사람의 동행으로 잘못 알고 함부로 때림으로써{犯打} 상처를 조금 입히기에 이른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659가】

제 호

·과천군(果川郡) 거주, 한순서(韓順西), 나이 3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순검 구타[敺打巡檢]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1조 제1항의 ‘손이나 발로 사람을 때려서 상처를 입힌 경우[手足으로敺人야成傷者]’라는 율문과 같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01조의 ‘죄인이 달아날 때 뒤쫓아 체포하는 사람에게 저항한 경우 본래 죄에 두 등급 더하고, 뒤쫓아 체포하는 사람을 때린 경우 한 등급 또 더한다.[罪人이迯走時에追捕人을抗拒者本罪에二等을加고追捕人을敺者一等을又加]’라는 율문으로 태(笞) 8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9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놀이판에서 같은 마을 사람이 다른 지역 사람에게 얻어맞았다는 소문을 듣고 최동석(崔同石), 이희영(李熙永), 한순구(韓順九) 등과 더불어 가서 그 때린 사람을 붙잡아 사납게 때리고 발로 차서 상처를 입히기에 이르렀고, 소란을 금지하려고 온{來到} 순검(巡檢)을 때린 사람의 동행으로 잘못 알고 함부로 때림으로써{犯打} 상처를 조금 입히기에 이른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659나】

제 호

·과천군(果川郡) 거주, 한순구(韓順九), 나이 3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순검 구타[敺打巡檢]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1조 제1항의 ‘손이나 발로 사람을 때려서 상처를 입힌 경우[手足으로敺人야成傷者]’라는 율문과 같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01조의 ‘죄인이 달아날 때 뒤쫓아 체포하는 사람에게 저항한 경우 본래 죄에 두 등급 더하고, 뒤쫓아 체포하는 사람을 때린 경우 한 등급 또 더한다.[罪人이迯走時에追捕人을抗拒者本罪에二等을加고追捕人을敺者一等을又加]’라는 율문으로 태(笞) 8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9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놀이판에서 같은 마을 사람이 다른 지역 사람에게 얻어맞았다는 소문을 듣고 최동석(崔同石), 한순서(韓順西), 이희영(李熙永)과 더불어 가서 그 때린 사람을 붙잡아 사납게 때리고 발로 차서 상처를 입히기에 이르렀고, 소란을 금지하려고 온{來到} 순검(巡檢)을 때린 사람의 동행으로 잘못 알고 함부로 때림으로써{犯打} 상처를 조금 입히기에 이른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659다】

제 호

·과천군(果川郡) 군포시장[軍浦場] 거주, 고경숙(高敬叔), 나이 3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사로이 난장 설치[私設亂場]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3조의 ‘도박판을 열어서 소굴 주인이 된 경우 제616조 절도와주율에 따라 한 등급을 감등한다.[賭房을開張야窩主作ᄒᆞᆫ者第六百十六條竊盜窩主律에依야一等을減]’라는 율문과 같은 제616조 제2항의 ‘실행하지도 않고 장물도 나누지 않은 경우[不行不分贓者]’라는 율문으로 태(笞) 4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4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이덕근(李德根)과 더불어 남사당(男私黨) 등의 놀이판을 주도하여 설치하고 다른 구경꾼들이 도박을 벌이는데도 내버려 둔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659라】

제 호

·과천군(果川郡) 군포시장[軍浦場] 거주, 이덕근(李德根), 나이 3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사로이 난장 설치[私設亂場]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3조의 ‘도박판을 열어서 소굴 주인이 된 경우 제616조 절도와주율에 따라 한 등급을 감등한다.[賭房을開張야窩主作ᄒᆞᆫ者第六百十六條竊盜窩主律에依야一等을減]’라는 율문과 같은 제616조 제2항의 ‘실행하지도 않고 장물도 나누지 않은 경우[不行不分贓者]’라는 율문으로 태(笞) 4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4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고경숙(高敬叔)과 더불어 남사당(男私黨) 등의 놀이판{襍技之場}을 주도하여 설치하고 다른 구경꾼들이 도박을 벌이는데도 내버려 둔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660가】

제 호

·본 관찰부[本府]에서 붙잡은 박경집(朴敬執), 나이 2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박 소굴 주인[賭技窩主]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3조의 ‘도박판을 열어서 소굴 주인이 된 경우 제616조 절도와주율에 따라 한 등급을 감등한다.[賭房을開張야窩主作ᄒᆞᆫ者第六百十六條窩主律에依야一等을減]’라는 율문과 같은 제616조 제2항의 ‘실행하지도 않고 장물도 나누지 않은 경우[不行不分贓者]’라는 율문으로 태(笞) 4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0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홍종태(洪鍾台), 김원일(金元日), 전대근(全大根), 지홍갑(池弘甲) 등을 불러다가 화투(花鬪)로 그의 집에서 도박하게 하였지만, 그는 도박에 참여하지 않고 또한 장물도 나누지 않은 일

 

● 신창군 박국선 옥사의 피고 맹경선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60다】

제10호 질품서(質稟書)

관할 신창군(新昌郡) 북면(北面) 사망한 남자 박국선(朴局先) 옥사(獄事)가 발생하여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신창 군수 서병익(徐丙益)과 복검관(覆檢官)인 아산 군수(牙山郡守) 이면영(李冕永)의 문안을 접수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 옥사의 경우, 노름빚으로 죽게 된{殺身} 것은 아주 어리석은{下愚} 자가 스스로 빚은 재앙이고{自孼} 개인 집안에서 주리를 튼{施牢} 것은 매우 도리에 어긋난 자가 가리낌 없이 한 짓입니다. 마당에서의 괴롭고 고통스런{辛楚} 매질은 손을 묶여서 제압당한 것이고 집안에서의 간곡한 말은 이를 갈며 원수를 지목한 것입니다. 비록 핍박하여 죽게 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책임은 지울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에 약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사위인 김씨[金婿]가 눈으로 보았다는 근거가 있고, 변소[廁間]에서 독약을 삼킨 일은 아내인 박씨[朴妻]가 구두로 진술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른쪽 무릎과 양쪽 정강이에 함께 손상을 입은 흔적은 매우 중요한 급소는 아닙니다. 오직 입안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하여 색깔이 변한 것과 혀가【660라】오그라들고 손톱이 푸른 것 등의 여러 증상은 마디마디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 중 <복독사조(服毒死條)>에 꼭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원인[實因]이 ‘독약인 비상을 먹었다.[服砒礵]’라는 점은 틀림없고 어긋남이 없습니다.{定然不差}

사망자 박국선의 경우, 집안을 거덜 낸 떠돌이이고{浮浪} 도박판에서 노름으로 곤란한 지경에 몰렸으니 뉘우치고 한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曷追} 삐뚤어진{回曲} 성품에 수치와 분노가 번갈아 밀려왔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건대 1,600냥이라는 거액은 거북이 등에 털을 긁는{刮龜背} 것처럼 자신을 발가벗길 것 같았습니다. 결국 45세 건장한 몸을 기러기 깃털처럼 가볍게 던져버리도록 하였습니다. 죽음은 진실로 허망하고 정황은 참혹합니다.

아, 저 맹경선(孟敬先)의 경우, 양반이라는 명색을 빙자하여{藉稱} 못된 무리{雜類}와 결탁하였습니다. 사나운 버릇을 제멋대로 부리는 지역 세력가는{土豪} 하늘도 무서워하지 않고{不怕} 땅도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주리를 트는 형벌{牢刑}이 점차로 일으킨 옥사의 변고는 이를 참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인들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인의 명목[色目]을 확정하는 것은 어렵고 조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번에 독약을 먹은 것은 정말로 맹경선의 강압[威逼]에 연유합니다. 비록 반드시 죽이려는 마음은 없었지만 ‘내탓이다.[由我]’라는 율문에서 어찌 벗어나겠습니까? 맹경선의 경우 초검안(初檢案)과【661가】복검안(覆檢案)에 ‘피고(被告)’로 수정하였습니다.

김덕유(金德有), 지석근(池石根), 맹승모(孟升模)의 경우, 모두 배짱이 서로 맞아 못된 놈이 못살게 구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전경천(全京天), 최윤칠(崔允七), 임순욱(林巡郁) 등은 모두 노름판을 벌여 사기를 쳐서{欺騙} 재앙의 원인을 빚은 자들입니다. 맹학도(孟學道)의 경우 사랑채를 빌려주었으니 감히 “집에 있어서 알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위 항의 7사람은 모두 ‘간련(干連)’으로 써넣었습니다. 못된 버릇이 이미 가득 찼는데 법망을 빠져나간 것이 한탄스럽습니다. 해당 신창군에 별도로 뒤쫓아 체포하도록 명령하여 기어이 도모해 붙잡게 하였으며, 나머지 사람은 모두 석방하였습니다.

대개 범인을 결단하는 방법은 엄격히 모두 고르게 하여야 합니다.{和勻} 바르지 않으면 간섭이{干} 생기는 것이 오히려 이치입니다. 자살[自裁]한 옥사에서 ‘간범(干犯)’이라고 기록한 것은 규정에 크게 어긋나고, 검험 전의 진술에서 검험 증세에 대해 꺼낸 심문은 또한 어찌 뒤바뀌었단 말입니까? 두 차례 검험의 형리(刑吏)는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서 징계 처벌하겠습니다. 해당 범인 맹경선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9조의 ‘재산을 빼앗을 계획으로 사람을 강압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財産을奪取ᄒᆞᆯ計로人을威逼ᄒᆞ야自盡에致케ᄒᆞᆫ者]’라는 율문에,【661나】어리석고 미련한{愚蠢}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전 판사 서리(署理)가 선고하였는데 상소기한이 지났기에 해당 검안(檢案) 두 건을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김가진(金嘉鎭)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진주군 절도범 김금석의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61다】

보고(報告) 제29호

관할 진주 군수(晉州郡守) 민병성(閔丙星)의 보고를 접수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절도(窃盜) 김금석(金今石)은 음력 을사년(1905) 9월 어느 날 해당 진주군 읍내에 사는 김영서(金永瑞), 박종석(朴宗石) 등의 집에서 옷가지, 그릇 등의 물건 총 215냥 2전 값어치를 조금씩 훔쳤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확합니다. 위 항의 절도 김금석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담을 넘거나 구멍을 뚫고, 모습을 감추고 얼굴을 가리거나 사람이 보지 않음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통틀어 계산하여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아래 표에 따라 처리 결단한다.[踰墻穿穴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을因야財物을竊取ᄒᆞᆫ者는其入己贓을通算야首從을不分고左表에依야處斷]’라는 율문으로 같은 조의 아래 표‘200냥 이상 300냥 미만은 금고 10개월[二百兩以上三百兩未滿禁獄十個月]’을 적용하여 선고하고 이미 상소기한[申訴期限]이 지났기에 처리 판결하여 형벌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661라】

광무 10년(1906) 5월 30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훈3등(勳三等) 조민희(趙民熙)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의붓딸을 재혼시킨 이의집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62가】

제42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에서 처리 판결한 죄인 이의집(李宜執)이 저지른 짓을 심사하고 율문을 검토하여 형벌을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범인 이의집의 경우, 해당 여인은 비록 자기가 낳지는 않았지만 그 어머니와 같이 살았으니 자연히 ‘아버지’와 ‘딸’이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딸은 이미 쫓겨났고 다시 시집갈 뜻이 있어서 데리고 다른 사람에게 갔다가 시아버지에게 들통 나서 유인하였다는 명목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이는 법에 어두운 데서 나온 것이고 정말로 사람을 납치[畧人]한 자취는 없습니다. 그러나 율문을 다루는 마당에 이를 내버려두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인용 적용[引比]하여 ‘사람을 납치하다가 이루지 못한 경우[畧人未遂]’의 율문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은 참작이 없을 수 없을 것 같으니, 속전(贖錢)을 거두는 것으로 처분하는 것이 아마도 정황과 법률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지만 율문이 사람 납치에 해당하여 감히 거론{擧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한 뒤 지령(指令)하여 따라 시행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5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홍(李根洪)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죄수 및 속전과 장전의 현황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62다】

보고서(報告書) 제22호

본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시수(時囚) 징역 죄인을 별지에 기록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번 달 장전과 속전[贓贖錢]의 경우 현재 거둬들인 것이 없습니다. 민사소송(民事訴訟)의 재판과 집행 및 의혹이 있어 미결인 안건[疑義未決案], 현재 수감 중인 죄수는 모두 분명히 보고할 만한 명단이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31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서병규(徐丙珪)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663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인백(李仁伯), 절도(窃盜),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8월 4일, 광무 9년(1905) 1월 11일 감등, 7년

·배상률(裵相律),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김석이(金石伊), 절도(窃盜), 징역 2년,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김성원(金聖元), 절도(窃盜),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신소회(申所回),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구석태(具石台),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최상기(崔尙基), 살인죄(殺人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8일, (공란), (공란)

·최인구(崔仁九),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취한 죄[恐嚇取財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11일, (공란), (공란)【663나】

·김원태(金元太), 절도(窃盜),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2월 10일, (공란), (공란)

·박원식(朴元植), 법을 왜곡하고 뇌물을 받은 죄[枉法贓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23일, (공란), (공란)

·강동업(姜東業), 국권 훼손죄[國權壞損罪],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5월 23일, (공란), (공란)

·이귀봉(李貴奉),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5월 25일, (공란), (공란)

·정기봉(鄭己奉), 절도(窃盜),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5월 25일, (공란), (공란)

·김기홍(金基鴻), 사기 및 위조에 관련된 죄[詐僞所干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선고하고 상소기한이 지나지 않음, (공란), (공란)

·박취오(朴聚五), 사기 및 위조에 관련된 죄[詐僞所干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선고하고 상소기한이 지나지 않음, (공란), (공란)


○ 인천 재판소 형명부(仁川裁判所刑名簿)【663다】

선고(宣告) 제8호

·주소[住址] : 부평군(富平郡) 석천동(石川洞), 성명 박원식(朴元植), 나이 38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법을 왜곡하고 뇌물을 받은 죄[枉法贓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31조의‘법을 왜곡하고 받은 장물이 800냥 이상[枉法贓八百兩以上]’의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판결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3일

·비고[事故] : 일본인의 떠내려간 나무를 찾는다고 하면서 일본인과 한 통속이 되어 우리나라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을 뜯은 일


○ 인천 재판소 형명부(仁川裁判所刑名簿)【663라】

선고(宣告) 제9호

·주소[住址] : 인천항(仁川港) 평동(平洞), 성명 강동업(姜東業), 나이 25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국권 훼손죄[國權壞損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00조의‘외국인에게 아부하여 우리나라 사람을 협박하거나 못살게 군 경우[阿附外國人ᄒᆞ야本國人을脅迫侵害者]’라는 율문에서 종범(從犯)으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7년으로 처리 판결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3일

·비고[事故] : 일본인과 한 통속이 되어 우리나라 사람을 못살게 군 일


● 감옥에서 사망한 죄수 한영섭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64가】

보고서(報告書) 제28호

본 평안남도 관찰부(平安南道觀察府)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김형식(金瀅植)의 보고서 내용에,

“징역 종신 죄인 한영섭(韓永涉)과 도적놈 김재수(金在洙), 조길련(趙吉連), 이재근(李在根), 박국(朴菊), 김응순(金應淳), 이복형(李福亨) 등이 한 달 전에 우연히 계절병[時令]에 걸려 바야흐로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경범죄수 감옥[輕獄]에 내다 두게 하고 치료하게 하였는데 해당 범인들이 모두 차례로 사망한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세히 살펴 적간(摘奸)하게 하였는데, 여러 가지 형태와 증상이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고 의혹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시체는 즉시 내다 매장하고 표지를 세운 뒤 원적(原籍) 관아에 알려서 가족[至親]으로 하여금 시체를 찾아가게 하였습니다.

매번 죄수가 병으로 고통스러워 할 때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경무서에 단단히 지시하여 갖가지로 치료하였지만 결국 효과가 없어 다수가【664나】사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감옥을 깨끗이 하고 죄수를 가엾게 여기는 마당에 삼가 황송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용선(李容善)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6월 일 평양시 재판소 지난달 기결과 미결 죄수 성책[光武十年六月 日平壤市裁判所去月朔已決未決罪囚成冊]【664다】

광무 10년(1906) 6월 일 평양시 재판소 지난달 기결과 미결 죄수 성책[平壤市裁判所去月朔已決未決罪囚成冊]【665가】

◦미결수(未決囚)

·문낙연(文洛淵), 대흥부의 사망한 여인 권 조이 옥사 피고 죄인[大興部致死女權召史獄事被告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21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 10년(1906) 3월 8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광무 10년(1906) 5월 27일 재조사하여 질품(質稟)

·전 조이(全召史), 대흥부의 사망한 여인 권 조이 옥사 간련 죄인[大興部致死女權召史獄事干連罪], 광무 9년(1905) 12월 29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21일 법부(法部)에 보고, 광무 10년(1906) 3월 8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광무 10년(1906) 5월 27일 재조사하여 질품(質稟)

끝[原]


● 죄수와 속전 현황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65다】

보고(報告) 제21호

이번 달 본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 기결수[已決囚] 죄수 기록을 작성해 올립니다. 미결수(未決囚)와 속전[贖金]은 모두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31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666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간[實餘役限]

·최억만(崔億萬), 살인사건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4월 19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만나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만나 한 등급 감등, 7년

·김감동(金甘同),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김경화(金敬化), 절도죄(竊盜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3월 22일, (공란), (공란)

·최경보(崔敬甫),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 광무 9년(1905) 6월 14일, (공란), (공란)


● 법부에 속전을 납부한 징역죄인 서맹곤을 석방하고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66다】

제69호 보고서(報告書)

방금 도착한 법부(法部) 제44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귀 관할 현풍군(玄風郡)에 사는 서대일(徐大一)의 청원서(請願書)를 접수하였는데 내용의 대략에,

‘저의 조카 서맹곤(徐孟坤)의 경우, 저지른 짓을 스스로 돌아보건대 만 번 죽어도 안타까울 것이 없지만 특별히 속전(贖錢) 납부를 허락하여 스스로 새로워지도록 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해당 속전을 여기에서 액수대로 거둬들였으니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서맹곤을 석방한 뒤 경위를 보고해 오는 것이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위 징역죄인 서맹곤을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666라】

광무 10년(1906) 6월 2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술주정 부린 한윤명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67가】

질품서(質稟書) 제14호

경기(京畿) 강화(江華)에 사는 한윤명(韓允明)과 한치명(韓致明), 경상도(慶尙道) 부산(釜山)에 사는 황중옥(黃仲玉) 등의 안건을 남평 군수 서리[南平郡署理] 화순 군수(和順郡守) 최홍준(崔泓俊)의 조사 보고[査報]로 말미암아 별도로 심리하고, 본 전라남도 재판소(全羅南道裁判所)로 압송해다가 다시 신문하고 조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한윤명이 진술하기를,

“저는 아내도 없고 집도 없는 탓으로 목포(木浦) 등지를 떠돌다가 작년 겨울에 남평군 두산면(頭山面) 정자리(亭子里)의 일본인이 보를 쌓는 장소에서 품팔이하였습니다. 올해 음력 2월 26일에 비로 인해 일을 못하고 시장에 들어가서 놀다가{入翫場市} 우연히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마주쳐 술을 약간 마셨는데 술기운이 지나치게 올라서{肆毒} 그대로 정신을 잃어 얼굴{面目}도 모르는 사람과 까닭 없이{無端} 붙잡고 따졌습니다. 그러다가 순교(巡校)에게 금지를 당하고 대신 순교에게 화를 내서 멱살을 잡고 갓끈을 끊었던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한 짓은 정말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곁에서 뜯어말리던 동료 김호풍(金浩豊)과 더불어 모두 순교청(巡校廳)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친형[同生兄] 한치명이 동료 황중옥 및 보를 쌓는 일본인 20여 명과 더불어 같이 와서{來到} 제가【667나】수감 중인 곳의 문과 창문을 때려 부수고 저를 끌어냈습니다. 그러므로 즉시 나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한치명이 진술하기를,

“저는 친동생[同生弟] 한윤명과 같이 와서 해당 일본인이 보를 쌓는 장소에서 품팔이하였습니다. 올해 음력 2월 26일 해질녘에 전하는 얘기를 들으니 ‘너의 동생 한윤명 및 동료 김호풍이 남평군 순교에게 낭패를 당하여{逢敗}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였습니다. 형제간의 도리상 화도 나고 겁도 나는데 모두 절실하여 일본인에게 말하고 읍내로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일본인도 또한 품팔이꾼이 곤욕 당하는 것을 가엾게 생각하고 쫓아 왔습니다. 저는 단지 제 동생을 구하려고 밖으로 나갔다가 분한 마음을 풀지 못해 사유를 따져 물어보려고 해당 순교 집으로 향해 갔는데 순교가 없기에 발로 창문·방문과 화로를 차서 부수고 왔습니다. 순교청 창문과 방문을 때려 부순 것은 비록 일본인이 먼저 손을 대기 시작하였지만, 지금에 이르러 생각하니 무엄한 짓에 해당합니다. 오직 바라건대 법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황중옥이 진술하기를,

“저와 한윤명은 모두 외로운 신세로{孤踪} 같은 장소에서 품팔이하였으니 그 의리는 매우 끈끈하였습니다. 그때 낭패를 당했다{逢敗}는 얘기를 듣고 일본인 및 한치명을 뒤쫓아 와서 한윤명을 구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순교청 창문과 방문을 때려 부순 것은 정말로 일본인이 먼저 손을 대기 시작하였지만, 저도【667다】이미 같이 참여하였으니 형세를 도운 책임은 면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법대로 감안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해당 남평군의 조사 보고에서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술주정 및 (외국인을) 빙자한 협박죄[使酒及憑藉脅迫罪]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피고 한윤명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4조의 ‘길거리에서 술주정 부린 경우 태 100대이다.[街路에使酒者笞一百]’라는 율문에 따라 태(笞) 100대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한치명 및 황중옥은 『형법대전(刑法大全)』제200조 제8항의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우리나라 사람을 협박하거나 또는 못살게 군 경우 징역 10년이다.[外國人에게阿附거나憑藉야本國人을脅迫或侵害者는懲役十年]’라는 율문에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동생을 보호하려 하였고 하나는 패거리를 아껴서 하였으며, 모두 바탕이 어리석고 법의 취지에 무식한 정상을 특별히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해 징역 5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상소기한이 이미 지났으므로 모두 형벌을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와 선고서(宣告書) 및 진술서[供案]를 이에 올려 보내며 질품합니다. 조사{査照}하여 지령 지시{指飭}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23일【667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전라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 한윤명, 한치명, 황중옥의 진술서[全羅南道裁判所所管罪囚韓允明韓致明黃仲玉供案]【668가】

◦한윤명(韓允明) 진술【668다】

심문: 어느 곳에 살고 성명은 무엇이며 나이는 얼마이고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진술: 경기(京畿) 강화(江華)에 살고 성명은 한윤명이며 나이는 34세이고 생업으로는 품팔이를 하고 있습니다.

심문: 경기에 살고 있으면 언제 남평군(南平郡) 지역에 왔고{來到} 어느 곳에서 품팔이하느냐?

진술: 본래 아내도 없고 집도 없는 신세인데 목포(木浦) 등지를 떠돌다가 작년 겨울부터 일본인이 보를 쌓는 장소에서 품팔이하고 있습니다.

심문: 일본인이 보를 쌓는 장소는 어느 곳에 있느냐?

진술: 남평군 두산면(頭山面) 정자리(亭子里) 마을 앞에 있습니다.

심문: 너는 이미 “보를 쌓는 장소에서 품팔이하였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어찌 일하러 가지 않고 시장에서 쏘다니다가 술에 취해 소란을 일으켰단 말이냐? 술주정 부린 정황을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올해 음력 2월 26일에 비로 인해 일을 못해서 놀려고 시장에 들어갔다가{翫入市場} 우연히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마주쳐 술을 약간 마셨는데【668라】뱃속에 독한 술기운이 들어가자{腸受酒毒} 그대로 정신을 잃어서 얼굴{面目}도 모르는 사람과 까닭 없이{無端} 붙잡고 따졌습니다. 그러다가 순교(巡校)에게 금지를 당하고 대신 순교에게 화풀이로 멱살을 잡고 갓끈을 끊었던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한 짓은 정말로 상세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대로 붙잡혀 순교청(巡校廳)에 수감되었다가 동료 및 일본인이 쫓아와서 구출하여 시장 주점에 머물러 누워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으로써 상세히 살펴 처리하실 일입니다.

심문: 그렇다면 네가 시장에서 술주정 부릴 때 누가 나쁜 짓을 도왔는지 사실대로 진술을 바쳐라.

진술: 정말로 나쁜 짓을 도운 사람은 없고, 동료 김호풍(金浩豊)이 마침 제가 붙잡히는 것을 보고 몇 마디 말로 말리려다가 같이 수감되기에 이르렀을 뿐입니다.

심문: 너의 진술 내용에, “동료 및 일본인이 뒤쫓아 이르러 구출하였습니다.”라고 했는데, 성명은 무엇이고 어떻게 행패 부렸는지를 낱낱이 바르게 아뢰어 매질하며 신문[刑訊]하기에 이르지 않도록 할 일이다.

진술: 황중옥(黃仲玉), 한치명(韓致明) 및 일본인 20여 명인데 일본인 성명은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먼저 제가 수감 중인 방으로 향해서 문과 창문을 때려 부수고 저를 끌어냈으므로 즉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뒤의 상황은【669가】 정말로 알지 못합니다.

심문: 그렇다면 누가 먼저 손을 대기 시작하여 문과 창문을 때려 부쉈느냐?

진술: 일본인이 먼저 손을 대기 시작하였습니다.

심문: 술에 취해 싸우는 것을 금지하고 살피는 것은 바로 순교들의 직책이다. 그리고 너는 현행범(現行犯)으로 순교에게 붙잡혀 수감되었으면 마땅히 다만 순순히 법에 따르는 것이 옳다. 그런데 어찌 외국인에게 무엇을 사주하여 이러한 소란에 이르게 되었느냐?

진술: 당초 따지고 저항한 것은 비록 독한 술기운으로{酒毒} 인해 그랬지만 어찌 외국인과 한통속이 되어 소란꺼리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한치명은 저의 친형[同生兄]이라서 제가 곤욕을 당한다는 소문{風說}을 듣고 겁이 난다는 얘기를 일본인에게 하였던지 모르지만, 일본인 또한 품팔이꾼이 낭패 당한 것을 가엾게 생각하고 같이 와서{來到} 이러한 사건에{事端} 이런 것입니다. 오직 바라건대 법대로 감안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한치명(韓致明) 진술

심문: 어느 곳에 살고 성명은 무엇이며 나이는 얼마이고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진술: 본래 경기(京畿) 강화(江華)에 살고 성명은 한치명이며 나이는 44세이고 남평군(南平郡) 두산면(頭山面) 정자리(亭子里)【669나】마을 앞의 일본인이 보를 쌓는 장소에서 품팔이하고 있습니다.

심문: 너는 한윤명(韓允明)과 어떻게 되는 친척이냐?

진술: 한윤명은 바로 저의 친동생[同生弟]입니다.

심문: 너는 이미 한윤명의 형인데 한윤명이 시장에서 술주정 부리는 것을 애당초 금지하지 않고, 본 남평군에 수감된 뒤에야 제멋대로 일본인을 데리고 관아건물[公廨]의 창문과 문을 때려 부쉈으며, 마음대로 죄수를 빼앗아 사건{事端}을 일으켰다. 이 무슨 무엄한 짓거리란 말이냐? 동생을 잘 이끌지 못한 책임은 이미 따질 것도 없고 외국인과 한통속이 되어 이처럼 행패 부린 일의 경우 그 율문이 자연히 있다.{自在} 그동안의{從來} 정황에 대해 감히 얼버무리지 말고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여 율문의 검토와 결단을 지체시키지 않도록 할 일이다.

진술: 한윤명이 당초 술주정 부린 것은 정말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얘기를 들었더니, “한윤명 및 김호풍(金浩豊)이 남평군 순교(巡校)에게 낭패를 당하여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니, 형제간의 도리상 어찌 당황하고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인에게 말하고 읍내로 들어가려고 하였더니 일본인도 또한 품팔이꾼이 곤욕 당하는 것을 가엾게 생각하고 뒤쫓아 이르렀습니다. 관아건물의 창문과 방문을 때려 부순 것은 일본인이 비록 먼저 손을 대기 시작하였지만, 지금에 이르러 생각하니 이는 무엄한 짓에 해당합니다. 오직 바라건대 법대로 처리해 주십시오.【669다】

심문: 그때 너와 일본인을 제외하고 달리 따른 사람은 없었느냐?

진술: 동료 황중옥(黃仲玉)이 왔습니다.{來到}

심문: 황중옥이 이미 같이 왔다면 분명히 힘을 보태서 행패를 부리지 않았을 리 없다. 그 정황에 대해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여 엄히 매질하기에 이르지 않도록 할 일이다.

진술: 저는 단지 동생을 구하는 데 다급하여 상세히 살필 겨를이 없었지만, 이미 와서 참여하였으니 형세를 돕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순교가 백성을 못살게 구는 데 분노하여 따져 물어보려고 하였습니다. 그 무렵 얼굴을 알고 있는 정인권(丁仁權)을 길에서 마주쳐 해당 순교의 집을 물어보고{要問} 함께 순교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순교를 만나지 못하자 마음속 분노가 더욱 제멋대로여서{益肆} 문·창문과 화로를 발로차서 부수고 왔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저지른 짓이 없으니 상세히 살펴서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황중옥(黃仲玉) 진술

심문: 어느 곳에 살고 성명은 무엇이며 나이는 얼마이고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진술: 경상도(慶尙道) 부산항(釜山港)에 살고 성명은 황중옥이며 지금{時} 나이는 36세이고 현재 남평군(南平郡) 두산면(頭山面)【669라】정자리(亭子里)의 일본인이 보를 쌓는 장소에서 품팔이하고 있습니다.

심문: 한치명(韓致明)이 진술한 내용에, “전하는 얘기를 들으니 ‘네 친동생[同生弟] 한윤명(韓允明)이 남평군 순교(巡校)에게 낭패를 당하여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였으므로 놀라움을 이길 수 없어 일본인에게 말하고 읍내로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황중옥과 일본인 수십 명이 함께 이르러 행패를 부렸습니다.”라고 하였다. 너는 비록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외국인과 한통속이 되어 관아의 창문을 때려 부수고 마음대로 죄수를 빼앗았으면서 스스로 “아무 일 없다.”라고 하겠느냐? 저지른 짓에는 비록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의 구별이 있지만 징계 처벌에는 단연코 용서가 있을 수 없다. 지금까지의 정황에 대해 감히 한 가닥 털끝만큼이라도 얼버무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여 매질하며 신문하기에 이르지 않도록 할 일이다.

진술: 한윤명과 저는 모두 외로운 신세로{孤踪} 같은 장소에서 품팔이하고 있으니 그 의리는 매우 끈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낭패를 당했다{逢敗}는 얘기를 듣고 일본인 및 한치명을 뒤쫓아 와서 한윤명을 구출하였습니다. 순교청(巡校廳)의 창문과 방문을 때려 부순 것은 정말로 일본인이 손을 대기 시작하였지만, 이미 같이 참여하였으니 형세를 도운 책임은 면하기 어렵습니다. 상세히 살펴 처리 판결해 주실 일입니다.

광무 10년(1906) 4월 10일【670가】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 판결선고서(判決宣告書)【670다】

피고(被告) 경기(京畿) 강화(江華) 거주 한윤명(韓允明), 나이 34세

피고(被告) 경기(京畿) 강화(江華) 거주 한치명(韓致明), 나이 44세

피고(被告) 경상도(慶尙道) 부산항(釜山港) 거주 황중옥(黃仲玉), 나이 36세

위 피고들의 안건을 남평 군수 서리[南平郡署理] 화순 군수(和順郡守) 최홍준(崔泓俊)의 조사 보고[査報]로 말미암아 별도로 심리하고, 본 전라남도 재판소(全羅南道裁判所)로 압송해다가 다시 신문하고 조사하였다. 그랬더니 한윤명은 진술하기를,

“저는 아내도 없고 집도 없는 탓으로 목포(木浦) 등지를 떠돌다가 작년 겨울부터 남평군 두산면(頭山面) 정자리(亭子里)의 일본인이 보를 쌓는 장소에서 품팔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음력 2월 26일에 비로 인해 일을 못하고 시장에 들어가 놀다가{入翫場市} 우연히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마주쳐 술을 약간 마셨는데 술기운이 지나치게 올라서{肆毒} 그대로 정신을 잃고 얼굴{面目}도 모르는 사람과 까닭 없이{無端} 붙잡고 따졌습니다. 그러다가 순교(巡校)에게 금지를 당하고 대신 순교에게 화풀이로 멱살을 잡고 갓끈을 끊었던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한 짓은 정말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곁에서 뜯어말리던 동료【670라】김호풍(金浩豊)과 더불어 모두 순교청(巡校廳)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친형[同生兄] 한치명이 동료 황중옥 및 보를 쌓는 일본인 20여 명과 더불어 같이 와서{來到} 제가 수감 중인 곳의 창문과 문을 때려 부수고 저를 끌어냈으므로 즉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라고 하였다.

한치명은 진술하기를,

“저는 친동생 한윤명과 같이 와서 해당 일본인이 보를 쌓는 장소에서 품팔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음력 2월 26일 해질녘에 전하는 얘기를 들으니 ‘네 동생 한윤명 및 동료 김호풍이 남평군 순교에게 낭패를 당하여{逢敗}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였습니다. 형제간의 도리상 화도 나고 겁도 나는데 모두 절실하여 일본인에게 말하고 읍내로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일본인도 또한 품팔이꾼이 곤욕 당하는 것을 가엾게 생각하고 쫓아 왔습니다. 저는 단지 제 동생을 구하려고 밖에 나갔다가 분한 마음을 풀지 못해 사유를 따져 물어보려고 해당 순교 집으로 향해 갔는데 순교가 없기에 발로 창문·방문과 화로를 발로 차서 부수고 왔습니다. 순교청 창문과 방문을 때려 부순 것은 비록 일본인이 먼저 손을 대기 시작하였지만, 지금에 이르러 생각하니 무엄한 짓에 해당합니다. 오직 바라건대 법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황중옥은 진술하기를,

“저와 한윤명은 모두 외로운 신세인데{孤踪} 같은 장소에서 품팔이하고 있으니 그 의리는 매우 끈끈하였습니다. 그때 낭패를 당했다{逢敗}는 얘기를 듣고【671가】일본인 및 한치명을 뒤쫓아 와서 한윤명을 구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순교청 창문과 방문을 때려 부순 것은 정말로 일본인이 먼저 손을 대기 시작하였지만, 저는 이미 함께 참여하였으니 형세를 도운 책임은 면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법대로 감안해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해당 남평군의 조사 보고에서 증명되어 명백하다. 술주정 및 (외국인을) 빙자한 협박죄[使酒及憑藉脅迫罪]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피고 한윤명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4조의 ‘길거리에서 술주정 부린 경우 태 100대이다.[街路에使酒者笞一百]’라는 율문에 따라 태(笞) 100대로 처리한다. 그리고 피고 한치명 및 황중옥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00조 제8항의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우리나라 사람을 협박하거나 또는 못살게 군 경우 징역 10년이다.[外國人에게阿附거나憑藉야本國人을脅迫或侵害者는懲役十年]’라는 율문에 따르겠다. 하지만 하나는 동생을 보호하려 하였고 하나는 패거리를 아껴서 하였으며, 모두 바탕이 어리석고 법의 취지에 무식하다는 정상을 특별히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해 징역 5년으로 처리한다.

피고들은 이 선고에 대하여 5일 안으로 상소[伸訴]할 수 있는 일이다.

광무 10년(1906) 5월 18일【671나】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전라남도 재판소 주사(全羅南道裁判所主事) 최종훈(崔鍾勛)

전라남도 재판소 서기(全羅南道裁判所書記) 정진모(鄭振模)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671다】

제4호

·주소[住址] : 경기(京畿) 강화(江華), 성명(姓名) : 한윤명(韓允明), 나이 : 3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술주정 부린 죄[使酒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태(笞) 100대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이전 범죄는 없음. 술주정 부린 죄[使酒罪]가 초범임.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3일

·비고[事故]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4조의 ‘길거리에서 술주정 부린 경우 태 100대이다.[街路에使酒者笞一百]’라는 율문에 따라 태(笞) 100대로 처리함


● 나주군의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간 이몽골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72가】

질품서(質稟書) 제15호

관할 나주군(羅州郡) 장록원(長彔院)의 이몽골(李夢骨)에 대한 안건을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김형옥(金衡玉)이 진술 받은 기록[取供記]으로 말미암아 별도로 심리하고, 본 전라남도 재판소(全羅南道裁判所)로 압송해다가 다시 신문하고 조사하였습니다. 피고(被告)가 진술하기를,

“제가 사는 장록원은 광주(光州) 장록원과 서로 연이은 지역인데{連界} 지나가는 길 하나만큼의 간격도 없어서, 두 동네 백성들은 밤낮으로 서로 어울립니다. 올해 음력 1월 28일 밤에 광주 장록원의 고복손(高福孫)과 더불어 이웃 사랑에서 놀다가 밤이 깊은 뒤 심보[心腸]가 저절로 바뀌었던지 모르지만, 혼자 문밖으로 나가 고복손의 아내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고복손의 아내가 놀라 일어나서 큰소리쳤는데 아버지를 부르고 어머니를 부르기에 문득 두렵고 겁이 나서 달려 나가 도망갔습니다. 결국 고복손의 아버지 고사문(高士文)이 뒤쫓아 붙잡아서 이렇게 관아에 아뢰고 압송{押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세히 조사하여 법대로 처리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원고(原告)의 소송[訴求]에서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간 죄[突入人家罪]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피고 이몽골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42조의 ‘남의 집 방에 불쑥 들어간 경우 징역【672나】1년이다.[人家의房에突入者는懲役一年]’라는 율문에 따라 징역 1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소기한[申訴期限]이 이미 지났기에 즉시 형벌을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 및 선고서(宣告書)를 이에 첨부하여 질품합니다. 조사{査照}하여 지령 지시{指飭}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23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판결선고서(判決宣告書)【672다】

피고(被告) 나주(羅州) 장록원(長彔院) 이몽골(李夢骨), 나이 27세

위 피고에 대한 안건을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김형옥(金衡玉)이 진술 받은 기록[取供記]으로 말미암아 별도로 심리하고, 본 전라남도 재판소(全羅南道裁判所)로 압송해다가 다시 신문하고 조사하였다. 피고(被告)가 진술하기를,

“제가 사는 장록원은 광주(光州) 장록원과 서로 연이은 지역인데{連界} 지나가는 길 하나만큼의 간격도 없어서, 두 동네 백성들은 밤낮으로 서로 어울립니다. 올해 음력 1월 28일 밤에 광주 장록원의 고복손(高福孫)과 더불어 이웃 사랑에서 놀다가 밤이 깊은 뒤 심보[心腸]가 저절로 바뀌었던지 모르지만, 혼자 문밖으로 나가 고복손의 아내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고복손의 아내가 놀라서 일어나 큰소리쳤는데 아버지를 부르고 어머니를 부르니 저는 문득 두렵고 겁이 나서 달려 나가 도망갔습니다. 결국 고복손의 아버지 고사문(高士文)이 뒤쫓아 붙잡아서 이렇게 관아에 아뢰고 압송{押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법대로 처리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원고(原告)의 소송[訴求]에서 증명되어 명백하다.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간 죄[突入人家罪]에 해당하므로 그대로【672라】피고 이몽골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42조의 ‘남의 집 방에 불쑥 들어간 경우 징역 1년이다.[人家의房에突入者는懲役一年]’라는 율문에 따라 징역 1년으로 처리한다.

피고는 이 선고에 대하여 5일 안으로 상소[伸訴]할 수 있는 일이다.

광무 10년(1906) 5월 18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전라남도 재판소 주사(全羅南道裁判所主事) 최종훈(崔鍾勛)

전라남도 재판소 서기(全羅南道裁判所書記) 정진모(鄭振模)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673가】

제4호

·주소[住址] : 나주(羅州) 장록원(長彔院), 성명 : 이몽골(李夢骨), 나이 : 2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집 안방에 불쑥 들어간 죄[突入人家內房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36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이전 범죄는 없음. 남의 집 안방에 불쑥 들어간 죄[突入人家內房罪]가 초범임.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3일

·비고[事故]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42조의 ‘남의 집 방에 불쑥 들어간 경우 징역 1년이다.[人家의房에突入者난懲役一年]’라는 율문에 따라 징역 1년으로 처리함


● 죄수 나병직 등의 처리에 대해 원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73다】

보고(報告) 제5호

훈령(訓令) 제13호의 내용에,

“함경남도 관찰부(咸鏡南道觀察府) 경무보좌관(警務補佐官)이 경무고문(警務顧問)에게 보고하여 도착한 귀 경무서(警務署) 죄수명단[囚徒案]에 나병직(羅丙直) 이외에 또 신태화(申泰和), 조용섭(趙用涉) 두 범인이 있는데, 모두 술주정 부리고 사람을 때린 죄[使酒敺人罪]로 4월 17일에 수감하고 20일에 징역살이 시킨 것으로 자세히 기록{註錄}하였다. 그런데 귀 보고에는 어찌 누락되었는지 모르지만 형명부(刑名簿)를 밤을 새워서라도 작성하여 보내고, 죄수명단 중에 누락하여 보고한 사유를 또한 보고해 올 일이다.

추신: 나병직의 형명부를 돌려보내 주니 또한 즉시 고쳐서 작성하여 올려 보내되, 비고[事故] 칸에 범죄사유를 상세히 기록하고 ‘집행(執行)’의 ‘행(行)’ 자를 ‘형(刑)’자로 수정[改正]하고, 해당 칸에 형벌 시작날짜를 기록[懸錄]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조사하였더니 신태화, 조용섭 두 범인은【673라】본 원산항 재판소(元山港裁判所)에서 당초 결정하지 않은{未決} 죄인이기에 사실을 보고해 오라고 본 원산항 경무서에 훈령 지시하였습니다. 총순(摠巡) 정두남(鄭斗南)의 보고 내용에,

“신태화, 조용섭 두 놈은 술주정 부리고 사람을 때렸기에 4월 17일 붙잡아 수감하였다가 20일에 징계해 다스려서 석방하였을 뿐이고, 애당초 징역으로 처리하지 않았는데 어찌 징역으로 자세히 기록하겠습니까? 비록 반드시 그런지는{其必} 모르겠으나 함흥 경무고문지부(警務顧問支部)에서 잘못 기록하여 보고한 것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지난 열흘 전 보고 중에도 또한 상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

라고 하였습니다. 신태화, 조용섭 2명의 경우, 술주정 부리고 사람을 때린 죄로 경무서에서 붙잡아 수감하였다가 징계하여 석방하고 애당초 갖추어 보고하지 않았기에 미처 결정[裁決]하고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병직의 형명부는 다시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674가】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원산항 재판소 판사(元山港裁判所判事) 신형모(申珩模)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훈2등(勳二等)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6월 일 원산항 재판소 형명부[光武十年六月日元山港裁判所刑名簿]【674다】

형명부(刑名簿)【675가】

·함경남도(咸鏡南道) 안변군(安邊郡) 영풍사(永豊社) 창동(倉洞), 무직[無業], 나병직(羅丙直), 나이 1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窃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절도율(窃盜律) ‘장물 50냥 미만인 경우 금고 7개월[贓五十兩未滿者禁獄七個月]’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0월 20일

·초범 또는 再犯[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1일

·비고[事故] : 이처학(李處學), 김달서(金達瑞)와 더불어 수안(遂安) 수성동(水城洞)의 김가(金哥) 집에 가서 돈 100냥을 훔쳐내서 나눈 장물이 33냥임


● 죄수 현황에 대해 원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75다】

보고(報告) 제6호

본 원산항 재판소(元山港裁判所)의 5월달 형명부(刑名簿)와 기결수 명단[已決囚案]을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1일

원산항 재판소 판사(元山港裁判所判事) 신형모(申珩模)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훈2등(勳二等)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6월 일 원산항 재판소 기결수 명단[光武十年六月日元山港裁判所已決囚案]【676가】

기결수[已決囚]【676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금고 개월[禁獄幾月], 수감 시작 날짜[始囚月日], 사면날짜 및 감등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수감 기한[實餘囚限]

·나병직(羅丙直), 절도(竊盜), 금고 7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0일, (공란), 5개월 20일

·김기관(金基官), 준절도(准竊盜), 금고 3개월, 광무 10년(1906) 5월 23일, (공란), 2개월 23일


○ 광무 10년(1906) 6월 일 원산항 재판소 형명부[光武十年六月日元山港裁判所刑名簿]【677가】

형명부(刑名簿)【677다】

·함경남도(咸鏡南道) 북청군(北靑郡) 읍리(邑里) 거주, 무직[無業], 김기관(金基官), 나이 3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준절도죄(准窃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준절도율(准窃盜律) ‘사기 쳐서 재물을 취하려다가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 금고 3개월[詐欺取財未得財者禁獄三個月]’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8월 23일

·초범 또는 再犯[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4일

·비고[事故] : 경흥(慶興)의 상인[商民] 김용갑(金龍甲)의 지폐[紙貨] 275원(元)을 사기 쳐서 취하여 도망쳐 피했다가 붙잡혀 갚아주었음


● 과부를 겁주어 빼앗은 무안군 이만성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78가】

질품서(質稟書) 제16호

관할 무안군(務安郡) 목포(木浦) 선창(船倉)에 사는 이만성(李萬性)에 대한 안건을 원고(原告)인 광주(光州) 황계면(黃界面) 운산리(雲山里) 박준행(朴俊行)의 하소연으로 말미암아 별도로 심사하였습니다. 피고(被告)가 진술하기를,

“저는 홀아비로 목포에 머물러 지내면서{寓接} 말을 되는 사람[斗量軍]에게 얹혀서 생계를 꾸리고{寄業}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마지(馬池) 월봉(月峯)에 사는 저의 이종(姨從) 김연조(金連祚)를 만나보고 짝을 얻어 살림을 차리겠다는 뜻으로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나중에 김연조가 말한 내용에,

‘본 광주군 황계 운산에 사는 박준행 집에 젊은 과부[靑孀]가 하나 있는데, 만약 너와 짝을 짓는다면 분명히 방해될 것이 없을 듯하였다. 그래서 여러 차례 박씨 집에 말했지만 그럴 의도가{意向} 전혀 없으니 정말로 한탄스럽다. 너는 모름지기 도리에 어긋난 풍속[悖俗]이지만 어떤 식으로든{某樣} 빼앗아라.’

라고 하였습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탓에 올해 음력 2월 15일 밤에 데리러 저의 이종 김연조와 더불어 박씨 집에 가서 그 여인을 겁주어 빼앗아 짝을 지었습니다. 그랬다가 겨우 5일 지나서 박가가 탐문해 도착하여 데리고 가고 또 고소하여 이렇게 압송해다가 엄히【678나】신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에 이르러 생각해보니 자연히 징계 처벌을 면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원고의 하소연에서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아녀자를 강제로 빼앗은 죄[强奪婦女罪]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피고 이만성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5조의 ‘유부녀나 사집가지 않은 여인을 강제로 빼앗아 아내나 첩을 삼은 경우 교형으로 처리하되 과부이면 한 등급을 감등한다.[有夫女나未嫁女를强奪야妻妾을作者絞에處호寡婦에一等을減]’라는 율문에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본래 어리석어 법의 취지에 완전히 어두운{昧沒} 정상을 특별히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해 징역 10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소기한(上訴期限)이 이미 지났기에 즉시 형벌을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와 선고서(宣告書) 및 진술서[供案]를 이에 올려 보내며 질품합니다. 조사{査照}하여 지령 지시{指飭}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23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판결선고서(判決宣告書)【678다】

피고(被告) 무안군(務安郡) 목포(木浦) 선창(船倉) 거주 이만성(李萬性), 나이 33세

피고 이만성에 대한 안건을 원고(原告)인 광주(光州) 황계면(黃界面) 운산리(雲山里) 박준행(朴俊行)의 하소연으로 말미암아 별도로 심사하였다. 피고가 진술하기를,

“저는 홀아비로 목포에 머물러 지내면서{寓接} 말을 되는 사람[斗量軍]에게 얹혀서 생계를 꾸리고{寄業}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마지(馬池) 월봉(月峯)에 살고 있는 저의 이종(姨從) 김연조(金連祚)를 만나보고 짝을 얻어 살림을 차리겠다는 뜻으로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나중에 김연조가 말한 내용에,

‘본 광주군 황계 운산에 사는 박준행 집에 젊은 과부[靑孀]가 하나 있는데, 만약 너와 짝을 짓는다면 분명히 방해될 것이 없을 듯하였다. 그래서 여러 차례 박씨 집에 말했지만 그럴 의도가{意向} 전혀 없으니 정말로 한탄스럽다. 너는 모름지기 도리에 어긋난 풍속{悖俗}이지만 어떤 식으로든{某樣} 빼앗아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리석은 탓에 올해 음력 2월 15일 밤에 데리러 저의 이종 김연조와 더불어 박씨 집에 가서 그 여인을 겁주어 빼앗아 짝을 지었습니다. 그랬다가 겨우 5일 지나서 박가가 탐문해 도착하여 데리고 가고 또 고소하여 이렇게 압송해다가 엄히 신문하기에 이르렀습니다.【678라】지금에 이르러 생각해보니 자연히 징계 처벌을 면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원고의 하소연에서 증명되어 명백하다. 아녀자를 강제로 빼앗은 죄[强奪婦女罪]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피고 이만성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5조의 ‘유부녀나 사집가지 않은 여인을 강제로 빼앗아 아내나 첩을 삼은 경우 교형으로 처리하되 과부이면 한 등급을 감등한다.[有夫女나未嫁女를强奪야妻妾을作者난絞에處호寡婦에一等을減]’라는 율문에 따르겠다. 하지만 사람이 본래 어리석어 법의 취지에 완전히 어두운{昧沒} 정상을 특별히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해 징역 10년으로 처리한다.

피고는 이 선고에 대하여 5일 안으로 상소[伸訴]할 수 있는 일이다.

광무 10년(1906) 5월 18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전라남도 재판소 주사(全羅南道裁判所主事) 최종훈(崔鍾勛)

전라남도 재판소 서기(全羅南道裁判所書記) 정진모(鄭振模)


○ 전라남도 재판소 죄수의 심문 진술서[全羅南道裁判所罪囚問供案]【679가】

광무 10년(1906) 5월 일, 전라남도 재판소 죄수의 심문 진술서[全羅南道裁判所罪囚問供案] 【679다】

심문: 어느 곳에 살고 성명은 무엇이며 나이는 얼마이고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진술: 무안군(務安郡) 목포(木浦) 선창(船倉)에 살고 성명은 이만성(李萬性)이며 나이는 33세입니다.

심문: 어떤 연유로 붙잡혔느냐?

진술: 저는 홀아비로 목포에 머물러 지내면서{寓接} 말을 되는 사람[斗量軍]에게 얹혀서 생계를 꾸리고{寄業}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光州) 마지(馬池) 월봉(月峯)에 살고 있는 저의 이종(姨從) 김연조(金連祚)를 만나보고 짝을 얻어 살림을 차리겠다는 뜻으로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나중에 김연조가 말한 내용에,

“본 광주군 황계 운산에 사는 박준행(朴俊行) 집에 젊은 과부[靑孀]가 하나 있는데, 만약 너와 짝을 짓는다면 분명히 방해될 것이 없을 듯하였다. 그래서 여러 차례 박가에게 말했지만 그럴 의도가{意向} 전혀 없어서 정말로 한탄스럽다. 너는 모름지기 도리에 어긋난 풍속{悖俗}이지만 어떤 식으로든{某樣} 빼앗아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리석은 탓에 올해 음력 2월 15일 밤에 데리러 저의 이종 김연조와 더불어 박씨 집에 가서 그 여인을 겁주어 빼앗아 짝을 지었습니다. 그랬다가 겨우 5일 지나서 박가가【679라】탐문해 도착하여 데리고 가고 또 고소하여 이렇게 압송해다가 엄히 신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에 이르러 생각해보니 자연히 징계 처벌을 면하지 못하겠습니다. 법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광무 10년(1906) 5월 16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 재판소 형명부(全羅南道裁判所刑名簿)【680가】

제6호

·주소[住址] : 무안군(務安郡) 목포(木浦) 선창(船倉), 성명 : 이만성(李萬性), 나이 : 3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아녀자를 강제로 빼앗은 죄[强奪婦女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3,60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이전 범죄는 없음. 아녀자를 강제로 빼앗은 죄[强奪婦女罪]가 초범임.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3일

·비고[事故]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5조의 ‘유부녀나 사집가지 않은 여인을 강제로 빼앗아 아내나 첩을 삼은 경우 교형으로 처리하되 과부이면 한 등급 감등한다.[有夫女나未嫁女를强奪야妻妾을作者난絞에處호寡婦에난一等을減]’라는 율문에 따르지만, 사람이 본래 어리석어 법의 취지에 완전히 어두운{昧沒} 정상을 특별히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해 징역 10년으로 처리함


● 죄수가 누락된 명단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80다】

제53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本部] 제28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귀 보고서 제43호를 접수하여 첨부한 시수성책(時囚成冊)과 귀 충청남도 관찰부(忠淸南道觀察府) 경무보좌관(警務補佐官)이 경무고문(警務顧問)에게 보고하여 도착한 죄수명단[囚徒案]을 참고하였다. 그런데 귀 보고에 누락된 죄수가 많이 있기에 해당 죄수 등의 성명을 별지에 기록하여 주니, 누락하여 보고한 사유를 상세히 긴급 보고하라. 또 기결수[已決囚] 중 징역 종신 박한두(朴漢斗)는 경무서(警務署) 보고 중에 ‘보수(保囚)’로 자세히 기록[註錄]하였는데, 해당 범인은 살인사건 종범[殺獄從犯]으로서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 자이다. 이들 중범 죄수[重囚]를 어찌 보수하였으며 만약 보수하였다면 어찌 분명히 기록하지{註明} 않았단 말이냐? 일의 이치를 살피자면 몹시 놀랍고 한탄스럽다. 해당 범인 박한두는 하루빨리 도로 수감하고【680라】보수한 연유를 또한 보고해 올 일이다.

추신: 귀 보고 중 미결수(未決囚) 김선준(金善俊)은 경무서 보고 중에 누락되었으니, 또한 무슨 곡절인지 마찬가지로 분명히 보고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박한두의 경우, 본 충청남도 관찰부 경무서의 이전 총순(摠巡) 신현두(申鉉斗)가 재임할 때 본 재판소를 거치지 않고{不由} 제멋대로 보방(保放)하였던지 모르지만, 훈령을 받들기 전에 이미 별도로 지시하여 하루 빨리 도로 수감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결수 김선준의 경우 시체를 가지고 장사하려다가 이루지 못한 죄[將屍圖賴未遂罪]인데 삼가 사면령[赦典]을 받들어 검토하여 석방 명단[放秩]에 보고하고 아직 법부 훈령을 받들지 못하여 지금까지{尙今} 수감 중입니다. 그런데 보조원(補助員)이 점검하는 날 아마도 누락한 듯합니다. 주성택(朱成澤) 이하 여러 죄수를 누락하여 보고한 사유를 별지에 분명히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681가】

광무 10년(1906) 5월 3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김가진(金嘉鎭)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별지(別紙)【681다】

·주성택(朱成澤), 이전 판사 서리(判事署理) 직산 군수(稷山郡守) 곽찬(郭璨)이 해당 직산군의 사무로 구류하였다가 이미 석방하고 본 재판소 죄수 명단에는 기재하지 않았음

·서공범(徐公範), 민사사건[民事], 광무 10년(1906) 4월 23일, 광무 10년(1906) 4월 24일 공주군(公州郡)으로 압송

·이종봉(李宗奉), 가짜 의병이 소란을 일으키는 데 따른 일[假義起鬧隨從事], 관찰부(觀察府)에서 내부(內部) 훈령 지시에 따라 심사하여 보고하였으므로 내부 관할에 해당되어 본 재판소 죄수 명단에는 없음

·박형진(朴亨鎭), 가짜 의병이 소란을 일으키는 데 따른 일[假義起鬧隨從事], 관찰부(觀察府)에서 내부(內部) 훈령 지시에 따라 심사하여 보고하였으므로 내부 관할에 해당되어 본 재판소 죄수 명단에는 없음

·최이기(崔利基), 가짜 의병이 소란을 일으키는 데 따른 일[假義起鬧隨從事], 관찰부(觀察府)에서 내부(內部) 훈령 지시에 따라 심사하여 보고하였으므로 내부 관할에 해당되어 본 재판소 죄수 명단에는 없음

·서선명(徐善明), 가짜 의병이 소란을 일으키는 데 따른 일[假義起鬧隨從事], 관찰부(觀察府)에서 내부(內部) 훈령 지시에 따라 심사하여 보고하였으므로 내부 관할에 해당되어 본 재판소 죄수 명단에는 없음

·박문숙(朴文淑), 가짜 의병이 소란을 일으키는 데 따른 일[假義起鬧隨從事], 관찰부(觀察府)에서 내부(內部) 훈령 지시에 따라 심사하여 보고하였으므로 내부 관할에 해당되어 본 재판소 죄수 명단에는 없음

·안병찬(安炳瓚), 가짜 의병이 소란을 일으키는 데 따른 일[假義起鬧隨從事], 관찰부(觀察府)에서 내부(內部) 훈령 지시에 따라 심사하여 보고하였으므로 내부 관할에 해당되어 본 재판소 죄수 명단에는 없음【681라】

·홍영섭(洪永燮), 가짜 의병이 소란을 일으키는 데 따른 일[假義起鬧隨從事], 관찰부(觀察府)에서 내부(內部) 훈령 지시에 따라 심사하여 보고하였으므로 내부 관할에 해당되어 본 재판소 죄수 명단에는 없음

·정득서(鄭得瑞), 가짜 의병이 소란을 일으키는 데 따른 일[假義起鬧隨從事], 관찰부(觀察府)에서 내부(內部) 훈령 지시에 따라 심사하여 보고하였으므로 내부 관할에 해당되어 본 재판소 죄수 명단에는 없음

·임양선(林良善), 청결법158)을 시행하지 않은 일[淸潔法不施事], 광무 10년(1906) 5월 1일 경무서(警務署)에서 말로 타이르고{說諭} 곧장 석방

·서 조이(徐召史), 민사사건[民事], 광무 10년(1906) 3월 4일 구류, 광무 10년(1906) 4월 2일 보방(保放)

·김현봉(金顯鳳), 민사사건[民事], 광무 10년(1906) 3월 22일 구류, 광무 10년(1906) 4월 2일 보수(保授)하였다가 그대로 석방

·최홍석(崔洪錫), 민사사건[民事], 광무 10년(1906) 3월 22일 구류, 광무 10년(1906) 4월 2일 보수(保授)하였다가 그대로 석방

·조관여(趙寬汝), 민사사건[民事], 광무 10년(1906) 3월 22일 구류, 광무 10년(1906) 4월 15일 석방

이상 15명


● 외국 관아에 하소연한 유홍균 등의 처리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682가】

보고(報告) 제28호

유홍균(柳洪均), 민정호(閔廷浩), 김의현(金宜鉉)에게 율문을 검토하는 안건으로 지난번에 제19호 훈령(訓令)을 받들었는데 내용의 대략에,

“일을 당하여 관아에 하소연하는 것은 비록 일상적인 일에 해당하지만 우리나라 군 관아[郡衙]를 거치지 않고{不由} 마음속에 맹랑한 욕심을{浪慾} 품어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모의를 꾸며{朋比做謀} 외국 관아와 법에 소송을 제기{投訴}하여 연줄로{因緣} 재물을 뜯었으니 그 저지른 짓을 살펴보면 무거운 처벌을 시행하기에 합당하다. 뿐만 아니라 또 법에 규정[正條]이 있는데 해당하는 법률을 버려두고 적당하지 않은 율문으로 검토하다니 모호하기가 얼마나 심하단 말이냐? 진실로 매우 한탄스럽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피고 유홍균, 민정호, 김의현 등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00조 제7항의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하거나 부탁한 경우[外國人에게本國法律에關事를將야呼訴나囑託者]’라는 율문과 같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7조의 ‘재물을 위협하여 사기칠 뜻으로 계획을 세우고 일을 만들어 사람을 꽁꽁 묶는 경우 재물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財物을脅騙ᄒᆞᆯ意로設計生事ᄒᆞ야人을綁縛ᄒᆞᆫ者ᄂᆞᆫ得財未得財를勿論]’라는 율문으로, 같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29조의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모두 발각된 경우에는 무거운 것을 따라서 처리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其重ᄒᆞᆫ者를從ᄒᆞ야處斷]'라는【682나】율문을 적용하여 처리 판결하라. 다만 먼저 주장한{先唱} 유홍균은 이 사안의 수범(首犯)을 면하기 어려우니 율문대로 온전히 죄를 주고{全科}, 피고 민정호, 김의현 등은 종범(從犯)의 죄과에 합치되니 범인 유홍균에게 적용한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처리 판결할 만하다. 하지만 해당 범인들은 시골의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으로서{愚蠢} 법으로 금지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죄과{罪戾}에 빠졌으니 정말로 가엾다. 정황과 자취를 참고하면 더러 용서할 만하다. 해당 범인들은 원래 검토한 율문에서 각각 한 등급 감등하여 유홍균은 징역 10년으로, 민정호와 김의현은 징역 7년으로 모두 수정하여 선고하고 상소기한이 지나기를 기다려 만약 불복하는 자가 없으면 규정대로 형벌을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려라.

김선여(金善汝), 안종인(安鍾仁), 박덕윤(朴德允) 등은 애당초 정황을 알지 못하고 품삯을 받고 오갔다고 하니 깊이 살피기에는 부족하다는 귀 평의가 타당하니 모두 내버려 두도록 하라. 법망을 빠져나간 이근항(李根恒)은 기어이 붙잡아다가 율문을 살펴 처리 판결한 뒤 경위를 보고해 오라는 일이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따라서 피고 유홍균은【682다】징역 10년으로 처리하고, 피고 민정호는 징역 7년으로 수정하여 선고하고 상소기한이 경과하였기에 유홍균과 민정호는 모두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피고 김의현의 경우 지난달 15일에 율문을 검토하여 형벌을 집행한 이후로 미쳐서 본성을 잃게[失性] 됨으로 인해 먹고 마시는 것을 완전히 끊고 살지 죽을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바야흐로 본 창원한 경무서(昌原港警務署) 문 앞에 있는 일본 의원 하라다 히코지로(原田彦次郞) 집에서 갖가지로 치료하고 있지만 차도가 없어 답답합니다.{杳然} 지금 보기에는 영원히 불치병[廢疾]이 될 것 같습니다. 죄는 비록 벗어나기 어렵지만 정황은 진실로 가엾고, 선고와 형벌 집행을 모두 시행하지 못하니 거행하는 도리상 잠시{一時} 민망합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지령(指令)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4일【682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기(李琦)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합하(閤下)


추신: 위 범인 이근항(李根恒)은 한성 재판소(漢城裁判所)에 조회(照會)하여 붙잡아 넘기라고 요청하였더니 대답하기를 “자취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므로 지금 또 경무서(警務署)에 엄히 지시하여 방법을 세워서 기찰하고 염탐하게 한 일


◌ 창원항 재판소 형명부(昌原港裁判所刑名簿)【683가】

선고(宣告) 제20호

·주소[住址] : 김해군(金海郡) 다동(茶洞), 성명 : 유홍균(柳洪均), 나이 : 45세, 직업 : 농업(農業)

·범죄 종류(犯罪種類) : 국권 훼손죄[國權壞損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00조 제7항의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하거나 부탁한 경우 징역 15년이다.[外國人에게本國法律에關事를將야呼訴나囑託者懲役十五年]’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0년(1916) 6월 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4일 징역살이 시작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의 경우, 민정호(閔廷浩), 김의현(金宜鉉), 이근항(李根恒) 등과 결탁하여 일본 헌병소(日本憲兵所)의 공문을 얻어내서 김해에 사는 사촌형[從兄] 유하현(柳夏賢)을 붙잡아 오려고 하였음


◌ 창원항 재판소 형명부(昌原港裁判所刑名簿)【683나】

선고(宣告) 제21호

·주소[住址] : 창원항(昌原港) 교방동(校坊洞), 성명 : 민정호(閔廷浩), 나이 : 46세, 직업 : 농업(農業)

·범죄 종류(犯罪種類) : 국권 훼손죄[國權壞損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00조 제7항의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법률에 관한 일을 가지고 호소하거나 부탁한 경우 징역 15년이다.[外國人에게本國法律에關事를將야呼訴나囑託者懲役十五年]’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7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7년(1913) 6월 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4일 징역살이 시작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의 경우, 유홍균(柳洪均)이 꾸며서 부탁함으로 인해 김의현(金宜鉉), 이근항(李根恒)과 같이 모의하여 일본 헌병소(日本憲兵所)의 공문을 얻어내서 김해에 사는 유하현(柳夏賢)을 붙잡아 오려고 하였음


● 법부 지령에 따라 도적 이약산 등을 처리하고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83다】

제59호 보고(報告)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민철록(閔喆彔)이 병으로 사망한 사유는 전에 이미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부(法部) 제23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도적놈 이약산(李若山), 조근수(趙根守) 등은 각각 재판소에서 감등한 율문대로 징역 종신으로 집행하고, 이봉학(李奉學), 이학주(李學主), 이명천(李明天) 등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18조의 ‘단 3사람 이상이 함께 모의하여 도둑질한 경우는 강도로 따진다.[但三人以上이共謀爲盜ᄒᆞᆫ者ᄂᆞᆫ强盜論]’라는 율문으로 같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財産을劫取計로]’의 제1항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간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人家에突入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각각 두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수정해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소기한이 지금 이미 경과하였기에 형벌을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 5통을 아울러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683라】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4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684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재령군(載寧郡) 은질방(銀叱+只坊) 도적놈, 성명 : 이약산(李若山), 나이 : 34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도적 소굴 주인인 죄[賊盜窩主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15조 제2항의 ‘함께 모의한 자가 실행하고 장물을 나눈 경우[共謀者가行ᄒᆞ고分贓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4일

·비고[事故] : 도적 소굴 주인으로서 함께 모의하고 장물을 나눔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684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봉산군(鳳山郡) 사인방(舍人坊) 도적놈, 성명 : 조근수(趙根守), 나이 : 29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3사람이 함께 모의하여 도둑질한 죄[三人共謀爲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18조의 ‘단 3사람 이상이 함께 모의하여 도둑질한 경우는 강도로 따진다.[但三人以上이共謀爲盜ᄒᆞᆫ者ᄂᆞᆫ强盜論]’라는 율문으로 같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 몽둥이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人家에突入야桿棒을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4일

·비고[事故] : 3사람이 함께 모의하여 도둑질함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684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신계군(新溪郡) 지방(芝坊) 지사촌(芝沙村) 도적놈, 성명 : 이봉학(李奉學), 나이 : 35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3사람이 함께 모의하여 남의 재물을 훔친 죄[三人共謀竊取人財物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18조의 ‘단 3사람 이상이 함께 모의하여 도둑질한 경우는 강도로 따진다.[但三人以上이共謀爲盜ᄒᆞᆫ者ᄂᆞᆫ强盜論]’라는 율문으로 같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財産을劫取計로]’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간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고人家에突入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5년(1921) 3월 1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4일

·비고[事故] : 3사람이 함께 모의하여 남의 재물을 훔침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684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신계군(新溪郡) 고방(古坊) 마거리(馬巨里) 도적놈, 성명 : 이학주(李學主), 나이 : 33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3사람이 함께 모의하여 남의 재물을 훔친 죄[三人共謀竊取人財物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18조의 ‘단 3사람 이상이 함께 모의하여 도둑질한 경우는 강도로 따진다.[但三人以上이共謀爲盜ᄒᆞᆫ者ᄂᆞᆫ强盜論]’라는 율문으로 같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財産을劫取計로]’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간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고人家에突入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5년(1921) 3월 1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4일

·비고[事故] : 3사람이 함께 모의하여 남의 재물을 훔침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685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신계군(新溪郡) 고방(古坊) 마거리(馬巨里) 도적놈, 성명 : 이명천(李明天), 나이 : 31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3사람이 함께 모의하여 남의 재물을 훔친 죄[三人共謀竊取人財物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18조의 ‘단 3사람 이상이 함께 모의하여 도둑질한 경우는 강도로 따진다.[但三人以上이共謀爲盜ᄒᆞᆫ者ᄂᆞᆫ强盜論]’라는 율문으로 같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財産을劫取計로]’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간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고人家에突入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5년(1921) 3월 1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4일

·비고[事故] : 3사람이 함께 모의하여 남의 재물을 훔침


● 법부 지령에 따라 무덤을 파낸 죄인 유원기 등을 처리하고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85다】

제60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2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인 유원기(柳元基)는 징역 5년으로 형벌을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리고, 이제석(李濟石)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4조의‘여러 사람이 함께 알고 있으며 금지하고 길러온 햇수가 오래된 주인이 있는 산에 장사지낸 경우[衆所共知로禁養지年久有主山에入葬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50대로 수정하여 선고한 뒤 형벌을 집행하고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5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686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송화군(松禾郡) 약산방(藥山坊) 와룡정(臥龍亭) 농민, 성명 : 유원기(柳元基), 나이 : 33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남의 어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人母塚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서 관곽을 드러낸 경우[人의塚을私掘ᄒᆞ야棺槨을露ᄒᆞᆫ者]’라는 율문과 ‘보수 제한 밖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경우 한 등급을 더한다.[步限外에墳塚을私掘者一等加]’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5년(1911) 5월 1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3일

·비고[事故] : 이제석(李濟石)의 어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


● 은율군 김인곤 옥사의 정범 김학곤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86다】

제61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15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은율군(殷栗郡) 김인곤(金仁坤)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김학곤(金學坤)은 징역 15년으로 형벌을 집행하고 이미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망 중인 간범(干犯) 김처곤(金處坤)은 기어이 염탐하여 붙잡고, 압송{押解}하던 순교(巡校) 이수만(李守萬)은 고의로 놓아주었는지[故縱] 여부를 샅샅이 조사하여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해당 은율군에 베껴서 지시하였습니다. 방금 해당 은율 군수 정원모(鄭元謨)의 보고를 접수하였는데 내용에,

“순교 이수만을 관아{庭下}로 붙잡아 들여 고의로 놓아주었는지 여부를 엄히 조사하고 캐물었더니, 그날 놓친 것은 정말로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온갖 말로{極口} 발뺌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범 김처곤은 지금 이미 염탐하여 붙잡아서 압송해 올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김처곤의 경우, 아우가 도적이란 명목은{賊名} 비록 통탄스럽기 그지없지만 형제간의 윤리는 돌이켜보건대 매우 소중합니다. 그런데 단지 수치를 끼친다고 분노하여 형제의 의리를 생각하지 않고,【686라】형제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살해하였습니다. 그 마음씀씀이[宅心]를 살펴보면 사납고 모질기 그지없습니다. 2번 때린 것을 자복하였으니 해당 율문에서 어찌 벗어나겠습니까?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5조의 ‘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한다.[從犯은首犯의律에一等減]’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정범 김학곤에게 검토한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몽둥이로 때린 것은 정말로 반드시 고의는{故必}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우가 이미 수범인데 그 형에게 온전히 죄를 주는 것은 아마도 지나치게 무거운 듯합니다. 따라서 본 율문에서 또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7년으로 처리 판결하여 선고하고 상소기한이 지금 이미 경과하였습니다. 원 사안(原査案)은 이미 올려 보냈기에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순교 이수만의 경우, 죄인을 놓친 것은 정말로 고의로 놓아준[故縱] 것이 아니고 체포기한 이전에 해당 범인을 체포하였기에 죄를 면제하고 석방하라는 뜻으로 군에 지령 지시하여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687가】조사{査照}하여 지령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6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687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은율군(殷栗郡) 읍내[邑] 농민, 성명 : 김처곤(金處坤), 나이 : 38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아우를 칼로 찔러 죽일 때 도운 죄[刺殺其弟時幇助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9조 친속살사율(親屬殺死律) 제2항의 ‘본장 제2절의 행위로 아우를 살해한 경우[本章第二節의所爲로弟를殺者]’라는 율문으로 같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5조의 ‘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한다.[從犯은首犯의律에一等減]’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또 한 등급 감등해 징역 7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7년(1913) 4월 29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6일

·비고[事故] : 김학곤(金學坤)이 아우 김인곤(金仁坤)을 칼로 찔러 죽일 때 도왔음


● 해미군에서 붙잡은 도적 한정서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88가】

제12호 질품서(質稟書)

해미군(海美郡)에서 붙잡은 도적 한정서(韓正西)와 온양군(溫陽郡)에서 붙잡은 도적 유자현(尹子玄)을 별도로 심사하였습니다. 한정서가 강도질을 따라서 재물을 겁주어 약탈한 것과 윤자현이 이미 실행하였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사실은 각각 해당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해당 범인 한정서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야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者]’에서 협박당한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윤자현의 경우 같은 조항의 ‘이미 실행하였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已行고 未得財者]’라는 율문에서【688나】유혹당한 정상을 참작하여 또한 한 등급 감등해 징역 15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이전 판사 서리(判事署理)가 선고하고 상소기한이 지났기에 해당 진술서[供案]를 모두 베껴서 올립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김가진(金嘉鎭)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5월 10일, 피고(被告) 한정서(韓正西)의 심문 진술[問供]【688다】

심문: 성명은?

진술: 한정서입니다.

심문: 나이는?

진술: 29세입니다.

심문: 거주지는?

진술: 서산군(瑞山郡) 대사동면(大寺洞面) 평리(坪里)입니다.

심문: 생업은?

진술: 농사입니다.

심문: 어느 곳에서 붙잡혔느냐?

진술: 해미군(海美郡) 순교에게 집에서 붙잡혔습니다.

심문: 무슨 죄목이 있느냐?

진술: 정말로 도적의 명목을 썼습니다.【688라】

심문: 도적질한 사실을 바르게 진술하여라.

진술: 지난 계묘년(1903)쯤에 본 평리동에 사는 이천일(李千日)에게 청나라 상인[淸商]의 물건 500냥 가치를 보증을 서서{居保} 얻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천일은 밤을 틈타 가족을 데리고 달아났으므로 제가 재산을 다 털어서 빚을 감당하였습니다. 이후로 몇 년 동안 자취를 드러내지 않더니 뜻밖에 올해 음력 2월 7일 지나는 길에{歷路} 비로소 마주쳐서 붙잡아 두고 빚을 독촉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천일이 말한 내용에, “애당초 돈은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納朴} 그러더니 바로 같이 도적질하여 빚을 감당하겠다고 말하기를, “너는 이미 내가 도적이라는 것을 아니 만약 따르지 않으면 마땅히 즉시 죽여서 입을 막겠다.”고 하며 헤아릴 수 없이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빚을 받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그 위협이 두려워서 정말로 2차례 따른 일이 있습니다.【689가】

심문: 이른바 2차례 따른 일을 차례로 진술하여라.

진술: 2월 14일 밤에 같이 구평(九坪)의 유치성(柳致成) 집에 가서 저는 밖에 있고 이천일은 불쑥 들어가 위협하여 삼베[麻布] 9필(疋), 무명[白木] 3필, 당목(唐木) 2필, 명주(明紬) 23자[尺], 백통전[白銅錢] 20냥을 빼앗아서, 저는 삼베 4필, 당목 38자, 무명 1필, 명주 23자를 78냥으로 계산하여 받아 왔습니다. 3월 12일에 또 명막리(明莫里)의 양반 이공오(李公五) 집에 가서 돈 100냥, 해당 동네의 이름 모르는 송가(宋哥) 집에서 돈 28냥, 구만리(九萬里)의 한가(韓哥)인데 이름은 모르는 사람 집에서 돈 3냥, 짚신[草鞋] 2켤레[部], 담배[南草] 10다발[束]을 훔쳐서 절반으로 나눴습니다. 그 뒤로는 다시 따르지 않았습니다.

심문: 7일에 서로 마주쳐서 14일에 따랐다고 하였는데 8일 이후 13일 이전에는【689나】어느 곳에서 도적질하였느냐?

진술: 8일에 이천일과 같이 예산(禮山) 진촌(眞村)의 그 본가에 갔다가 저는 예산 다만리(多萬里)의 고모 집에서 뒤척이며 지내다가{逶迤} 13일에 다시 이천일과 만났습니다.

심문: 8일에 서산 수동(壽洞), 잔동(棧洞) 등지에서 도적질한 것은 손해를 본 증거와 군에서 보고한 진술서[供案]가 남김없이 정확하다. 그런데 어찌 감히 누락하고 진술하느냐?

진술: 이는 군에서 매질하며 심문하는 마당에 아픔을 견디지 못하여 함부로 진술한 것입니다.

심문: 3월 12일에 도적질한 뒤 붙잡힌 것은 어느 날이었느냐?

진술: 29일에 붙잡혔습니다.

심문: 붙잡히기 전에 또 분명히 도적질한 것이 있을 것이다.【689다】

진술: 13일에 이천일과 서로 헤어진{相分} 뒤 보름쯤에 이천일이 먼저 붙잡혔는데 저에 대해 진술했습니다.{招我}

심문: 이천일은 어찌 같이 압송해 올리지 않았느냐?

진술: 이천일은 애당초 군에 들어올 때에 서로 보지는 못했고 단지 군 하인의 말만 들었는데 더러는 “이미 죽었다.”고 하고 더러는 “압송해 올렸다.”고 하였습니다.

심문: 도적질할 때의 무기는 각각 어떤 물건이 있었느냐?

진술: 이천일은 총을 지녔고 저는 나무 환도[木環刀]를 지녔습니다.

심문: 너의 진술은 거짓말이 아니냐?

진술: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였습니다.

심문: 너는 가족[家屬]이 있느냐?【689라】

진술: 저는 아내와 첩이 있습니다. 아내는 나이가 지금 20세인데 제가 군 감옥[郡獄]에 있을 때 군 하인이 납치해서 값 100냥을 받고 남문(南門) 밖 엄선보(嚴善甫)에게 팔았습니다.{略賣} 그리고 첩은 나이가 지금 27세이고 올해 낳은 젖먹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압송되어 올려 질 때 자원하여 밥을 구걸해서 먹여주고 울면서 따랐는데, 이름 모르는 사내종 최가[崔及唱]가 도중에 납치하여 빼앗아{略奪} 갔습니다.

심문: 너는 전과가 있느냐?

진술: 없습니다.

아룀[白]


○ 광무 10년(1906) 4월 30일 피고(被告) 윤자현(尹子玄) 심문 진술[問供]【690가】

심문: 성명은?

진술: 윤자현입니다.

심문: 나이는?

진술: 51세입니다.

심문: 거주지는?

진술: 공주군(公州郡) 정안면(正安面) 태성(泰成)입니다.

심문: 생업은?

진술: 숯장사[炭商]입니다.

심문: 너는 별도로 부르는 이름이나 호가 있느냐?

진술: 이름은 자현(子玄)이고, 자(字)는 성여(聖汝)입니다.

심문: 어떻게 붙잡혔느냐?

진술: 이웃에 사는 정종여(鄭宗汝)에게 유혹을 당하여 온양(溫陽) 약무동(若無洞)의 이름 모르는 양반 성씨[成班]【690나】집에 갔다가 도적이라는 명목으로 붙잡혔습니다.

심문: 너와 정종여를 제외하고 또 같은 패거리가 몇 사람이나 있느냐?

진술: 정종여를 제외하고 이정엽(李正葉), 이화삼(李化三)과 저 등 모두 4사람입니다.

심문: 이정엽, 이화삼은 어떻게 서로 친하냐?

진술: 두 이가 또한 같은 이웃이라는 의리가 있습니다.

심문: 몇 월 며칠에 있었던 일이냐?

진술: 음력 지난달 5일이었습니다.

심문: 그날 같이 갔을 때 무엇을 상의하였느냐?

진술: 정종여가 저희들에게 말하기를, “온양 약무동 동장(洞長) 구가(具哥)는 이름은 모르는 사람인데 나와 서로 친하다. 그 이웃에 사는 양반 성씨는 넉넉한 부자인데 돈이 많으니 여러 사람이【690다】짝을 지어{作伴} 밤에 들어가서 뜯어내면 분명히 재물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리석고 미련한{愚蠢} 생각에 재물을 얻는 데에 욕심이 나서{流涎} 정말로 따라갔습니다.

심문: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떤 행패를 부렸느냐?

진술: 그 집에 들어가서 돈을 뜯을 무렵 양반 성씨가 돈이 없다는 식으로 뜯는 것을 막았으므로 “아들을 꽁꽁 묶겠다.”라고 공갈했을 뿐입니다.

심문: 어떤 무기를 지녔었느냐?

진술: 대나무 지팡이[籠杖]를 1개[丫]씩 지녔습니다.

심문: 도적질 할 때 “윤자현이 ‘거대’라는 소리를 외쳤습니다.”라고 하였는데, 무슨 물건을 거대라는 것이냐?

진술: ‘거대’라고 한 소리는 제가 외친 것이 아니고 세 놈이 앞에서 외친 소리입니다. 생각하건대 이는 성냥[燐寸]을 거대라고 한 것이고 아마 공갈하는 소리는 아닐 것입니다.{莫非}【690라】

심문: 요구한 돈은 얼마였느냐?

진술: 요구한 돈은 200냥[金]인데, 애당초 얻은 재물은 없습니다.

심문: 전날에 몇 차례나 도적질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저지른 정황을 빠짐없이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전날에는 털끝만큼도 저지른 것이 없습니다.

심문: 정종여, 이정엽, 이화삼은 어떻게 하면{何以則} 체포하겠느냐?

진술: 세 놈은 도망쳤고 저는 이렇게 붙잡혔으니 현재 있는 곳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심문: 너는 전과가 있느냐?

진술: 없습니다.

아룀


● 천안군에서 붙잡은 도적 서봉근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91가】

제11호 질품서(質稟書)

천안군(天安郡)에서 붙잡은 서봉근(徐鳳根), 한한조(韓汗早), 이만손(李萬孫)을 압송해 올려 심사(審査)하였습니다. 강도질하는 데 따라 겁주어 재물을 빼앗은 사실은 각각 해당 진술의 자복에 명백하므로 해당 범인들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에晝夜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야拳脚桿棒이나兵器使用者]’라는 율문에, 협박당한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전 판사 서리(署理)가 선고하고 상소기한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해당 진술서[供案]를 모두 베껴 올립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691나】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김가진(金嘉鎭)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5월 9일 피고(被告) 서봉근(徐鳳根) 심문 진술[問供]【691다】

심문: 성명은?

진술: 서봉근입니다.

심문: 나이는?

진술: 52세입니다.

심문: 거주지는?

진술: 경기(京畿) 수원군(水原郡) 오산(烏山)입니다.

심문: 생업은?

진술: 농민입니다.

심문: 어느 곳에서 붙잡혔느냐?

진술: 천안군(天安郡) 연봉정(延逢亭)의 주점에서 천안군 순교(巡校)에게 붙잡혔습니다.

심문: 무슨 죄목이었느냐?

진술: 도적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691라】

심문: 몇 월 며칠에 어느 곳에서 무슨 물건을 도적질하였느냐?

진술: 올해 음력 1월 그믐쯤에 목천(木川) 동막(東幕)의 한한조(韓汗早), 온양(溫陽) 갈산(葛山)의 이만손(李萬孫), 진천(鎭川) 석현(石峴)에 사는 이운룡(李云龍)과 저랑 모두 네 놈이 같이 충주군(忠州郡) 서촌(西村)의 이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큰 소와 작은 소 각각 1마리를 훔쳐냈습니다. 그리고 3월 5일에 다시 진천군 석현에 도착하여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서 훔쳐낸 큰 소 3마리, 중간 소{中牛} 1마리, 작은 소 1마리를 팔려고 아산(牙山) 둔포 시장[屯浦市]으로 향해가다가 도중에 붙잡혔습니다.

심문: 한한조, 이만순, 이운룡은 어느 때부터 서로 어울렸느냐?

진술: 음력 1월 20일 이후에 이운룡이 저를 유인하였으므로 따랐는데, 한한조, 이만손은 나중에 서로 만났습니다.【692가】

심문: 1월 그믐쯤에 충주 서면에서 도적질하고, 3월 5일에 다시 진천 석현에 도착하였다고 하니, 중간에 1달 동안은 어느 곳에 머물러서 무슨 물건을 약탈[搶奪]하였느냐?

진술: 충주 서촌에서 훔친 소 2마리 중에 큰 소는 세 놈이 팔려고 같이 온양 시장에 끌고 갔고, 작은 소는 제가 팔려고 직산 입장 시장으로 향해 갔습니다. 헤어질{分路} 때 3월 5일에 다시 진천 석현에서 모이기로 약속하였는데 기일이 되어 다시 만났습니다.

심문: 이미 판 소 값은 어떻게 썼고 진천에서 훔친 소는 모두 어느 곳에 있느냐?

진술: 처음에 판 소 값 110냥은 남김없이 다 썼고, 진천에서 훔친 소는 붙잡힌 바로 그때에 군의 순교가 끌고 갔는데 나중에 듣건대 “해당 본 주인에게 내주었다.”고 하였습니다.【692나】

심문: 이운룡은 어떻게 붙잡히지 않았고 현재 어느 곳에 있느냐?

진술: 이운룡은 낌새를 알아채고 도망쳤는데 현재 머무는 곳은 알지 못합니다.

심문: 지녔던 무기는 각각 어떤 물건이 있었느냐?

진술: 이운룡은 소총(小銃)을 지니고 있었고, 한한조와 이만손 두 놈 및 저는 각각 나무 몽둥이를 지녔습니다.

심문: 이전에 도적질한 것을 빠짐없이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전날에는 털끝만큼도 저지른 것이 없습니다.

심문: 진술한 것은 정말이냐?

진술: 정말로 바르게 진술하였습니다.

아룀


○ 광무 10년(1906) 5월 9일 피고(被告) 한한조(韓汗早) 심문 진술[問供]【692다】

심문: 성명은?

진술: 한한조입니다.

심문: 나이는?

진술: 43세입니다.

심문: 거주지는?

진술: 목천군(木川郡) 읍내면(邑內면) 동막(東幕)입니다.

심문: 생업은?

진술: 주막[炭幕]입니다.

심문: 어느 곳에서 붙잡혔느냐?

진술: 아산군(牙山郡) 둔포(屯浦)에서 천안군(天安郡) 순교(巡校)에게 붙잡혔습니다.

심문: 무슨 죄목이었느냐?

진술: 도적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692라】

심문: 어떻게 도적질하였느냐?

진술: 저는 주막을 생업으로 삼았는데 갖바치[皮漢] 이운룡(李云龍)과 서봉근(徐鳳根)은 일찍이 오가며 저의 집에 머물러 묵었으므로 자연히 스스럼없이 가까워졌습니다.{熟親} 그런데 지난해 12월{客臘}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두 놈이 또 저의 집에 와서 머무르고 출발하기에 이르러 저에게 말하기를, “그대 집의 가난이 그처럼 안타까우니 1월 28일에 다만 천안 정거장으로 오기만 하면 돈 100냥을 얻어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일이 되어 갔다가 그대로 유인을 당하여 다시 충주군(忠州郡) 서촌(西村)에 도착하였는데 이만손(李萬孫)도 또한 따랐습니다. 이만손과 저는 바깥에 있고 이운룡과 서봉근 두 놈은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큰 소 1마리, 중간 소 1마리를 끌고나와서 중간 소는 서봉근이 끌고 가고, 큰 소는 저와 이운룡,【693가】이만손이 같이 끌고 온양 시장[溫陽市]으로 가서 팔았는데 값 360냥을 받아서 제 몫으로 나눈 돈은 100냥이었습니다. 3월 5일에 다시 진천(鎭川) 석현(石峴)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여 석현 아래 사정리(沙亭里)의 이름 모르는 정씨[鄭姓], 김씨[金姓] 두 사람 집에서 이만손과 저는 바깥에 있고, 이운룡, 서봉근 두 놈은 불쑥 들어가서 끌고 나온 큰 소 3마리, 황송아지[黃犢] 2마리 중에 송아지 1마리는 서봉근이 저희 집으로{本家} 끌고 갔다가 먼저 붙잡혔고, 저희들은 큰 소 1마리와 송아지 1마리를 팔려고 둔포에 가서 머물다가 붙잡혔습니다.

심문: 소는 현재 어느 곳에 있느냐?

진술: “큰 소와 송아지 총 5마리 중 큰 소 2마리와 송아지 1마리를 판 값 610냥과 큰 소 1마리와 송아지 1마리는 천안군에서 각각 해당 본 주인에게 내주었다.”고 하였습니다.【693나】

심문: 각각 어떤 물건을 지니고 겁주어 약탈하였느냐?

진술: 이운룡은 부러진 총[折銃] 1자루를 지니고 있었고, 서봉근은 나무 몽둥이를 지녔었고 이만손과 저는 지닌 것 없이 따랐을 뿐입니다.

심문: 전날에 또한 따라서 도적질을 저지른 적 있느냐?

진술: 한 가닥 털끝만큼도 다시 저지른 적은 없습니다.

아룀


○ 광무 10년(1906) 5월 9일 피고(被告) 이만손(李萬孫) 심문 진술[問供]【693다】

심문: 성명은?

진술: 이만손입니다.

심문: 나이는?

진술: 25세입니다.

심문: 거주지는?

진술: 경기(京畿) 양성군(陽城郡) 용두리(龍頭里)입니다.

심문: 생업은?

진술: 농사입니다.

심문: 어느 곳에서 체포되었느냐?

진술: 아산군(牙山郡) 둔포(屯浦)에서 천안군(天安郡) 순교(巡校)에게 붙잡혔습니다.

심문: 너는 천안군 연봉정(延逢亭)에서 서봉근(徐鳳根)과 같이 체포되었느냐 아니냐?

진술: 서봉근은 음력 3월 6일에 연봉정에서 붙잡혔는데,【693라】저희들에 대해 구두로 진술하였던지 모르지만, 8일에 둔포 시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심문: 죄목이 무엇이었느냐?

진술: 도적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심문: 도적질한 정황을 바르게 진술하다.

진술: 음력 올해 1월쯤에, 이운룡(李云龍)과 서봉근과는 과거에 약간 알고 지냈는데, 28일에 제 누이 집에 세배하려고 천안정거장(天安停車場)에 갔더니 갖바치[皮漢] 이운룡이 저를 유인하여 말하기를, “모름지기 그처럼 빈둥빈둥 놀지{浪遊} 말고 나와 같이 장사하면 자연히 좋은 도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정말로 따랐습니다. 이운룡, 서봉근과 저랑 세 놈이 같이 충주(忠州) 서촌(西村)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저는 바깥에서 망을 보고【694가】두 놈은 큰 소와 작은 소 2마리를 끌고 나왔습니다. 작은 소는 서봉근이 다른 곳으로 끌고 가고, 이운룡과 저는 큰 소를 끌고 온양 시장[溫陽市]으로 가서 팔았는데, 이운룡이 받은 값이 얼마인지 저는 알지 못하고 저는 20냥만 주는 대로 받았습니다. 3월 5일에 다시 진천(鎭川) 석현(石峴)에 모이자는 뜻으로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分路} 그랬다가 약속대로 서로 만나서 석현 아래 사정리(沙亭里)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서 큰 소 3마리, 중간 소와 작은 소{中小牛} 2마리를 훔쳐서{盜取} 중간 소는 서봉근이 지니고 가고, 큰 소 3마리와 작은 송아지 1마리는 저희들이 둔포시장[屯浦市]으로 끌고 가서, 큰 소 2마리와 작은 송아지 1마리는 팔아서 값은 총 600냥이 되었고 큰 소 1마리는 미처 팔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저와 서봉근 및 한한조(韓汗早)는【694나】붙잡혔고, 이운룡은 먼저 낌새를 알아채고{先機} 도망쳤습니다.

심문: 한한조의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모의하고 같이 묶인 것은 군에서 진술한{郡供} 것과 서봉근의 진술이 확실하다. 그런데 너는 서봉근, 이운룡 두 놈과 같이 도적질한 것으로 말하고 한한조에 대해서 덮고 숨기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진술: 군에서 진술한 것에 함부로 진술한{冒招} 것은 비록 모진 매질[惡刑]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정말로 같이 모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운룡과는 일찍이 어떻게 서로 상의한 적 있는지 모르지만 둔포에서 서로 만나 같이 머물며 끌다가 같이 붙잡혔습니다.

심문: 각각 어떤{何樣} 무기를 지녔었느냐?

진술: 각각 나무 몽둥이를 지녔습니다.

심문: 그 밖의 다른 도적질을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라.【694다】

진술: 두 차례 따른 것을 제외하고 다시 저지른 것은 없습니다.

심문: 너의 진술이 거짓말은 아니냐?

진술: 어찌 감히 거짓말로 아뢰겠습니까?


○ 같은 날 이만손(李萬孫) 두 번째 진술[再供]

심문: 한한조(韓汗早)의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모의하였습니다.”라는 자복이 명백한데, 너는 어찌 있는 것을 없다고 말하느냐?

진술: 정말로 한한조가 갖가지로 유혹하고 설득했기 때문에 남의 잘못을 덮어주었습니다.

심문: 이 한 가지 사항이 이처럼 사실과 어긋나는데, 다른 것은 또한{尙} 무엇을 설득하더냐?

진술: 이는 비록 유혹을 당해 함부로 진술하였지만, 그밖에는 털끝만큼도 거짓말한 것이 없습니다.

아룀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95가】

보고서(報告書) 제71호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 범인[人犯]을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로 구별한 성책(成冊) 1건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기결수[已決囚] 중 금고[禁獄] 9개월 죄인 박홍실(朴弘實)의 경우, 지난달 23일에 죄수를 놓치기에 이르렀으므로 경무서(警務署) 권임 순검(權任巡檢) 선봉진(宣鳳臻)에게 뒤쫓아 체포할 기한을 주어 붙잡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역 15년 죄인 김윤각(金允珏 )은 법부(法部) 훈령(訓令) 대로 감옥서(監獄署)로 도로 압송해 올리라는 뜻으로 이미 해당 강계군(江界郡)에 훈령을 발송했는데, 길이 멀어서 자연히 압송해 넘기는 것이 지체되므로 다시 발송하여 재촉하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징역 2년 죄인 김남주(金南周), 징역 1년 죄인 김영하(金永河), 박효정(朴孝貞), 고산석(高山石)은 지난달에 이미 결정하여 형벌을 집행한 자이므로 형명부(刑名簿)를 각각 1통씩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미 받아 둔{捧留} 희천군(熙川郡) 김봉렬(金奉烈) 옥사(獄事)에서 그의 아내 최 조이(崔召史)의 태(笞)에 대한 속전 1원(元) 4각(刻)을 우편으로 부쳐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695나】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을 기결과 미결로 구별한 성책[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已決未決區別成冊]【695다】

광무 10년(1906) 6월 일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을 지난달 기결과 미결로 구별한 성책[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去月朔已決未決區別成冊]【696가】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實餘役]

·이중승(李仲承),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조운(趙云),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장성필(張成必),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최 조이(崔召史), 해골을 훔치는 데 따름[偸腦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18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박응세(朴應世), 도둑질하는 데 따름[窃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차원길(車元吉), 도둑질하는 데 따름[竊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노덕상(魯德尙),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696나】

·임몽필(林夢弼),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김용순(金龍順),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30일, (공란), (공란)

·김택순(金宅順),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9일, (공란), (공란)

·최창섭(崔昌涉),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25일, (공란), (공란)

·배정준(裴貞俊),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31일, (공란), (공란)

·남정린(南禎獜),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6일, (공란), (공란)

·박수영(朴洙永),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2월 10일, (공란), (공란)

·김 조이(金召史),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4월 10일, (공란), (공란)

·심수만(沈水萬),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일, (공란), (공란)

·최봉준(崔奉俊)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14일, (공란), (공란)【696다】

·김인봉(金仁鳳), 옥사의 간련[獄事干連] 징역 3년, 광무 8년(1904) 12월 10일, (공란), (공란)

·안계현(安啓鉉), 백성을 협박하여 강제로 어음을 받아냄[脅民勒票], 징역 7년, 광무 9년(1905) 12월 8일, (공란), (공란)

·김병두(金丙斗), 절도(竊盜), 징역 1년, 광무 9년(1905) 12월 20일, (공란), (공란)

·김경선(金京善), 화약을 몰래 팖[火藥偸賣],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1월 25일, (공란), (공란)

·김세현(金世賢), 순검을 사칭하는 데 따름[假稱巡檢隨從],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4월 12일, (공란), (공란)

·장준걸(張俊杰), 관인을 위조함[信章僞造],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3월 21일, (공란), (공란)

·김영순(金永順), 강도와 같은 패거리[强盜同黨],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장봉격(張鳳格), 강도와 같은 패거리[强盜同黨],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김기두(金基斗), 강도와 같은 패거리[强盜同黨],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주창근(朱昌根), 도적질하는 데 따름[賊盜隨從],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696라】

·김여화(金呂化), 도적질하는 데 따름[賊盜隨從],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김기진(金基珎), 강도 소굴 주인[强盜窩主],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김찬호(金賛浩), 도적의 정황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음[知賊情不告],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최홍복(崔弘卜), 도적의 정황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음[知賊情不告],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나두선(羅斗善),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4월 3일, (공란), (공란)

·안창진(安昌珎),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4월 12일, (공란), (공란)

·유상승(劉相承), 강압하고 재물을 빼앗음[威逼奪財],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5월 11일, (공란), (공란)

·신 조이(申召史), 남편을 배반하고 재혼함[背夫改嫁],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5월 11일, (공란), (공란)

·노중항(盧仲恒), 순검을 사칭함[假稱巡檢], 징역 2년 6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4일, (공란), (공란)

·오학준(吳學俊),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人塚],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4월 25일, (공란), (공란)【697가】

·최원봉(崔元奉), 절도(竊盜),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4월 28일, (공란), (공란)

·최정호(崔正浩), 절도(竊盜), 금고[禁獄] 8개월, 광무 9년(1905) 10월 25일, (공란), (공란)

·최용찬(崔龍賛), 절도(竊盜),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10년(1906) 1월 28일, (공란), (공란)

·명응봉(明應奉), 절도(竊盜),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3월 16일, (공란), (공란)

·신석조(申碩祚),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음[恐嚇取財],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5월 11일, (공란), (공란)

·이군강(李君康),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28일, (공란), (공란)

·박학선(朴學先), 살인사건의 정범[殺獄干犯],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28일, (공란), (공란)

·김남주(金南周),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人塚],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5월 2일, (공란), (공란)

·김영하(金永河), 칼로 남에게 상처를 입힘[金刃傷人],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5월 9일, (공란), (공란)

·박효정(朴孝貞),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人塚],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5월 18일, (공란), (공란) 【697나】

·고산석(高山石), 절도(窃盜),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5월 18일, (공란), (공란)

총 48명

·김윤각(金允珏),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이전에 이미 해당 군으로 도로 압송하였으므로 압송해 올리라는 일로 훈령 발송, 15년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697다】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김용수(金龍洙), 강도 우두머리[强盜魁首],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광무 10년(1906) 2월 6일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2월 6일,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임지수(林之守), 강도 우두머리[强盜魁首],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광무 10년(1906) 2월 6일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2월 6일,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용철(金龍哲), 강도와 같은 패거리[强盜同黨],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광무 10년(1906) 2월 6일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2월 6일,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형태(金亨泰), 강도와 같은 패거리[强盜同黨],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광무 10년(1906) 2월 6일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2월 6일,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박진화(朴珎化), 강도와 같은 패거리[强盜同黨],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광무 10년(1906) 2월 6일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2월 6일,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최가매(崔可每), 최주영 살인사건의 정범[崔周永殺獄正犯],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광무 10년(1906) 4월 10일 강도살인율(强盜殺人律)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4월 16일,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이화백(李化伯), 최익삼을 불태워 죽이는 데 따른 범인인 백성[崔翊三被燒死從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10년(1905) 5월 17일 재조사하여 보고하고 단단히 수감

·최응순(崔應淳), 최익삼을 불태워 죽이는 데 따른 범인인 백성[崔翊三被燒死從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10년(1905) 5월 17일 재조사하여 보고하고 단단히 수감【697라】

·최치영(崔致永), 최익삼을 불태워 죽이는 데 따른 범인인 백성[崔翊三被燒死從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10년(1905) 5월 17일 재조사하여 보고하고 단단히 수감

·박홍길(朴弘吉), 최익삼을 불태워 죽이는 데 따른 범인인 백성[崔翊三被燒死從犯民], 광무 9년(1905) 3월 27일, (공란), 광무 9년(1905) 4월 17일, 광무 10년(1905) 5월 17일 재조사하여 보고하고 단단히 수감

·문형중(文衡仲), 강 조이 옥사 피고[康召史獄事被告], 광무 10년(1906) 3월 18일, (공란), 광무 10년(1906) 3월 23일, 광무 10년(1906) 5월 14일 재조사하여 보고하고 단단히 수감

·이 조이[李召史], 어머니 강 조이 옥사 간련[其母康召史獄事干連], 광무 10년(1906) 3월 18일, (공란), 광무 10년(1906) 3월 23일, 광무 10년(1906) 5월 14일 재조사하여 보고하고 단단히 수감

·이평국(李平國), 김원서 옥사의 정범[金元瑞獄事正犯], 광무 10년(1906) 5월 15일, (공란), 광무 10년(1906) 5월 19일, (공란)

·안명순(安明淳), 김봉렬이 사망한 사건의 피고[金奉烈致死事被告],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광무 10년(1906) 5월 21일, (공란)

·이병규(李丙奎), 김영규 옥사의 정범[金永奎獄事正犯], 광무 10년(1906) 5월 18일, (공란), 광무 10년(1906) 5월 24일, (공란)

·변말포(邊末布), 강홍길 옥사의 정범[康弘吉獄事正犯], 광무 10년(1906) 5월 26일, (공란), 광무 10년(1906) 5월 30일, (공란)

·이호실(李虎實), 일진회원을 쏘아죽일 때의 포수[會民砲殺時砲士], 광무 10년(1906) 5월 29일, (공란), 광무 10년(1906) 5월 31일, (공란)

총 17명【698가】

·최구종(崔九宗), 조형순 옥사의 정범[趙亨順獄事正犯], 광무 10년(1906) 1월 29일, 바야흐로 조치할 방법이 없으므로 그대로 해당 군에 수감, 광무 10년(1906) 3월 8일, 광무 10년(1906) 5월 14일 재조사하여 보고

·전석규(田錫奎), 박이준·최 조이 옥사의 죄인[朴履俊崔召史獄事罪], 광무 9년(1905) 6월 23일, 바야흐로 심사하려고 훈령(訓令)을 발송해 압송해 올리게 하였음


◦형사 사건으로 수감 중[刑事上在囚]【698가】

·현덕홍(玄德弘)의 경우, 박천(博川) 김창언(金昌彦)의 집을 때려 부순 죄로 광무 10년(1906) 5월 8일 바야흐로 심사를 시행함

·김이락(金利洛)의 경우, 초산(楚山) 김원서(金元西) 옥사(獄事)에서 서기의 임무를 거행하면서 부실하게 검험한 일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려고 광무 10년(1906) 5월 18일 붙잡아 수감하고, 안영규(安榮奎)의 경우 “단지 문안을 베껴 쓰기만 하였다.”고 하므로 1차례 꼬치꼬치 심문한{質問} 뒤 석방하고 해당 안건을 바야흐로 바르게 작성함

·이관손(李官孫)의 경우, 초산(楚山) 김원서(金元西) 옥사(獄事)에서 위증(僞證)한 죄로 광무 10년(1906) 5월 23일 수감, 법부(法部) 지시에 따라 바야흐로 심사를 시행함

·최승걸(崔承傑)의 경우, 초산(楚山) 김원서(金元西) 옥사(獄事)의 간련(干連)으로 광무 10년(1906) 5월 19일 태(笞) 100대로 처리 판결한다는 뜻으로 보고

·임성엽(林成燁)의 경우, 초산(楚山) 김원서(金元西) 옥사(獄事)의 간련(干連)으로 광무 10년(1906) 5월 19일 태(笞) 100대로 처리 판결한다는 뜻으로 보고【698나】

·이시용(李時容)의 경우, 초산(楚山) 김원서(金元西) 옥사(獄事)의 간련(干連)으로 광무 10년(1906) 5월 19일 태(笞) 100대로 처리 판결한다는 뜻으로 보고

·박신도(朴信道)의 경우, 김영규(金永奎) 옥사(獄事)의 간련(干連)으로 광무 10년(1906) 5월 24일 “태(笞) 100대로 처리 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는 사유로 보고

총 7명


● 무덤을 파낸 죄인 박효정의 속전 납부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98다】

질품서(質稟書) 제74호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인 박효정(朴孝貞)은 징역 1년으로 처리하여 형벌을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이미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해당 징역죄인 박효정의 할아버지 박응태(朴應泰)의 소장(訴狀)을 접수하였는데 내용의 대략에,

“저의 나이는 지금 80세이고 할아버지와 손자가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손자 박효정이 조상 묘소 매우 가까이에 남이 장사지낸 것에 분노하여 조상을 위하는 마음으로 해당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서 징역으로 처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늙고 병든{老癃} 저는 목숨을 보존하여 살{保活} 길이 없으니 법전대로 속전 납부를 허락하여 석방해 돌려보내서 할아버지와 손자가 서로 의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하여 보니 손자가 징역 사는 것을 할아버지가 보고 인정상 속전을 바치고 석방되기를 바라는 것은 이치상으로나 형세상으로 진실로 그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범죄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9조159) 여러 항의 저지른 죄[所犯]에서 제외되니 규정[律例]대로 속전을 거두도록 하는 것이 아마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질품하니【698라】조사{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6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형사 사건 범인 이문칠 등의 형명부와 속전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99가】

제52호 보고서(報告書)

이번 달에 형사 사건으로 처리 판결한 범인[人犯] 이문칠(李文七), 이춘근(李春根), 김필락(金必洛), 정치운(鄭致雲), 안화집(安化集), 유원모(兪元模), 김판길(金判吉), 박노경(朴老京), 김순응(金順應), 한보국(韓甫國), 우공직(禹貢直), 최덕서(崔德西), 구철조(具喆祖), 박문숙(朴文叔), 김병철(金炳鐵), 박복여(朴卜汝), 홍영택(洪榮澤), 유중선(劉仲善), 윤장호(尹章浩) 등의 형명부(刑名簿) 각 1통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속전[贖金]은 거둬들인 액수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3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김가진(金嘉鎭)【699나】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699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박천군(博川郡), 성명(姓名) : 김남주(金南周), 나이 : 28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人塚]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서 본래 관을 사용하지 않은 시체를 드러낸 경우 징역 3년이다.[人의塚을私掘야本不用棺屍을露者懲役三年]’라는 율문과 같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42조의 ‘죄를 저지르고 남이 고발하려는 것을 알고 자수한 경우 두 등급을 감등한다.[罪을 犯고人의告發꼬자을知ᄒᆞ고自首ᄒᆞᆫ者ᄂᆞᆫ二等을減ᄒᆞᆷ이라]’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2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2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일

·비고[事故] : 한윤수(韓允叟)와 김국성(金國成)이 자기네 묘소 매우 가까이에 장사지냈으므로 병오년(1906) 3월 16일에 두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서 옮겨 매장하였는데, 며칠 뒤에 무덤 주인이 와서 찾았기 때문에 돌려주고 자수하여 수감되었음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699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초산군(楚山郡), 성명(姓名) : 김영하(金永河), 나이 : 22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칼날로 남에게 상처를 입힘[金刃傷人]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1조 아래 표 5항의 ‘칼날로 남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징역 2년이다.[金刃으로人을傷者懲役二年]’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 징역 1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1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9일

·비고[事故] : 윤희봉(尹希奉)과 술을 마신 뒤 윤희봉이 와서 소란피우는 것을 보고 낫으로 찔러 윤희봉에게 상처를 입혔음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700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태천군(泰川郡), 성명(姓名) : 박효정(朴孝貞), 나이 : 38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人塚]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서 본래 관을 사용하지 않은 시체를 드러낸160) 경우 징역 3년이다.[人의塚을私掘야本不用棺屍을露者懲役三年]’라는 율문과 같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42조 아래 표 7항의 ‘남이 고발하려는 것을 알고 자수한 경우 두 등급을 감등한다.[人의告發꼬자을知ᄒᆞ고自首ᄒᆞᆫ者ᄂᆞᆫ二等을減ᄒᆞᆷ이라]’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2년에서 정상을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 징역 1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1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8일

·비고[事故] : 양문찬(梁文贊)이 조상 묘소로 관리하는{養} 산소구역 내에서 매우 가까이에 장사지냈는데 자취를 감추고{晦跡}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무덤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조상을 위하는 뜻은 간절하여 해당 무덤을 파내서 옮기고 무덤 주인이 드러내기를{發現} 기다리지 않고 자수하여 수감됨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700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선천군(宣川郡), 성명(姓名) : 고산석(高山石), 나이 : 25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절도(窃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남이 보지 않음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통틀어 계산하여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아래 표에 따라 처리한다.[人의不見을因야財物를竊取者其入己贓을通算야首從을不分고左表에依야處]’라는 율문의 아래 표 ‘300냥 이상 400냥 미만[三百兩以上四百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1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8일

·비고[事故] : 본 선천군 김갑득(金甲得), 이창석(李昌碩), 한평록(韓平祿), 문석돌(文石突) 등의 집에서 각각 곡식과 닭을 을사년(1905) 11월 25일에서 병오년(1906) 1월 29일까지 날마다 훔쳤음{竊取}


● 죄수 현황에 대한 보고와 도적 고일남 등의 처리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질품하다【700다】

질품서(質稟書) 제29호

본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에서 이달 중에 판결한 죄수의 형명부(刑名簿)와 기결·미결 시수성책[已未時囚成冊]을 규정대로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그런데 기결수 중 고일남(高一男), 김만득(金萬得), 김성주(金性柱) 등 세 놈은 본래 도적 우두머리[賊林巨魁]로 백성의 소를 많이 죽여서 이것을 가지고 생활한 자입니다. 그런데 동네 보고와 백성의 하소연이 모두 “죽일 만하다.”라고 하며, 정황과 자취를 살펴보면 사형시키는 것이 마땅하지만 감히 함부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장물을 계산하여 따져보면 종신토록 징역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법전대로 율문을 적용하지만 이런 종류의 매우 흉악한 자는 단지 원 율문만으로 검토해 의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한 뒤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31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조종환(趙鍾桓)【700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5월 일 죄수 형명부(罪囚刑名簿)【701가】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광무 10년(1906) 5월 일 제주목 재판소 죄수 형명부(濟州牧裁判所罪囚刑名簿)【701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명(刑名), 선고·징역시작[宣告始役],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원길(李元吉), 절도 소굴주인인데 실행하지도 않고 장물도 나누지 않았을 경우의 율문[窃盜窩主不行不分贓律], 태(笞) 40대, 광무 10년(1906) 5월 5일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9일 형벌 집행, (공란)

·공윤경(孔允景), 남을 핍박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의 율문[人을逼야自盡에致者律], 태(笞) 100대, 광무 10년(1906) 5월 5일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9일 형벌 집행, (공란)

·김천석(金千石), 남의 무덤을 파내서 시체를 드러낸 경우의 율문[人의塚을掘야屍을露者律],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5월 12일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16일 징역 시작, 광무 12년(1908) 5월 15일

·이윤우(李允雨), 달아나는 아녀자를 정황을 알면서 아내로 맞은 경우의 율문[逃走婦女을知情고娶者律],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13일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25년(1921) 5월 16일

·고 조이(高召史), 아내가 남편을 배반하고 재혼한 경우의 율문[妻가夫을背야改嫁者律],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13일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25년(1921) 5월 16일

·서신관(徐辛寬), 절도 50냥 이상 100냥 미만인 경우의 율문[窃盜五十兩以上百兩未滿者律],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5월 14일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18일 징역 시작,161) 광무 11년(1907) 5월162) 17일

·고일남(高一男), 절도 1,200냥 이상인 경우의 율문[窃盜千二百兩以上者律],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김만득(金萬得), 절도 1,200냥 이상인 경우의 율문[窃盜千二百兩以上者律],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701라】

·김성주(金性柱), 절도 재범인 경우의 율문[窃盜再犯者律],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양군행(梁君行), 절도 1,100냥 이상 1,200냥163) 미만인 경우의 율문[窃盜千一百兩以上千二百兩未滿者律],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25일 징역 시작, 광무 25년(1921) 5월 24일

이상 10명


○ 광무 10년(1906) 5월 일 시수 성책(時囚成冊)【702가】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광무 10년(1906) 5월 일 제주목 재판소 시수 성책(濟州牧裁判所時囚成冊)【702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명(刑名), 선고·징역시작[宣告始役],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현 조이(玄召史), 시아주버니와 간음[姦媤叔], 징역 종신, 광무 5년(1901) 10월 19일 선고, 광무 5년(1901) 10월 2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든 법부(法部) 훈령(訓令)으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 광무 20년(1916) 10월 21일; 광무 8년(1904) 11월 1일 황제의 조칙(詔勅)을 받든 법부 훈령으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0년, 광무 15년(1911) 10월 21일

·김정홍(金丁弘), 강제로 간음하려다가 이루지 못함[强奸未成],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15일 선고, 광무 9년(1905) 3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강하석(康河石), 절도 300냥 이상 400냥 미만[竊盜三百兩以上四百兩未滿], 징역 1년, 광무 9년(1905) 8월 13일 선고, 광무 9년(1905) 8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8월 16일

·정태규(鄭泰圭), 절도 50냥 이상 100냥 미만[竊盜五十兩以上百兩未滿], 금고[禁獄] 8개월, 광무 9년(1905) 12월 7일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11일 형벌 집행, 광무 10년(1906) 8월 10일

·김승현(金升賢), 재물을 위협하고 사기칠 뜻으로 사람을 개인 집에서 고문하고 때림[財物을脅騙意로人을私家拷打],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2월 1일 선고, 광무 10년(1906) 2월 4일 징역 시작, 광무 15년(1911) 2월 3일

·한승방(韓承邦), 사위소간율(詐僞所干律)의 관아에 한 보고가 사실이 아님[詐僞所干報官不實],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2월 16일 선고, 광무 10년(1906) 2월 20일 형벌 집행, 광무 10년(1906) 7월 19일【702라】

·장치병(張致柄), 남의 딸을 유혹하여 첩으로 삼음[誘人女作妾],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3월 4일 선고, 광무 10년(1906) 3월 7일 징역 시작, 광무 12년(1908) 3월 16일

·박경옥(朴京玉), 남의 딸을 유혹하여 첩으로 삼음[誘人女作妾],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3월 13일 선고, 광무 10년(1906) 3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12년(1908) 3월 16일

·문명운(文明雲), 절도 300냥 이상 400냥 미만[竊盜三百兩以上四百兩未滿],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3월 15일 선고, 광무 10년(1906) 3월 19일 징역 시작, 광무 11년(1907) 3월 18일

·김 조이(金召史), 남의 딸과 어울려 유혹하고 유혹을 당함[和誘人女被誘],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3월 16일 선고, 광무 10년(1906) 3월 19일 징역 시작, 광무 12년(1908) 3월 18일

·현봉의(玄鳳儀),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냈으나 관곽에는 이르지 않음[私掘人塚未至棺槨],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3월 26일 선고, 광무 10년(1906) 3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 11년(1907) 3월 28일

·김두규(金斗奎), 관아의 증명서164) 위조[官契僞造],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4월 16일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20일 징역 시작, 광무 12년(1908) 4월 19일

·정술생(丁戌生), 절도 300냥 이상 400냥 미만[竊盜三百兩以上四百兩未滿],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4월 15일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18일 징역 시작, 광무 11년(1907) 4월 17일

·고봉(高鳳),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우리나라 사람을 침해함[阿附外國人侵害本國人],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4월 16일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20일 징역 시작, 광무 21년(1917) 4월 18일

·강성령(姜成令), 보수 제한 밖의 무덤을 파내서 한 등급 더함[步限外掘塚加一等],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2일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25일 징역 시작, 광무 11년(1907) 10월 24일

·고계돌(高啓乭), 절도 50냥 이상 100냥 미만[竊盜五十兩以上百兩未滿],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5일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29일 형벌 집행, 광무 10년(1907) 12월 24일【703가】

·안평길(安平吉), 절도 50냥 이상 100냥 미만[竊盜五十兩以上百兩未滿],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5일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29일 형벌 집행, 광무 10년(1907) 12월 24일

·김창호(金昌好), 도둑질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함[竊盜未得財], 금고[禁獄] 3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5일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29일 형벌 집행,165) 광무 10년(1907) 7월 24일

·채행관(蔡行寬), 도둑질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함[竊盜未得財], 금고[禁獄] 3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5일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29일 형벌 집행, 광무 10년(1907) 7월 24일

·김천석(金千石), 남의 무덤을 파내서 시체를 드러낸 경우[人의塚을掘야屍을露者],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5월 12일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16일 징역 시작, 광무 12년(1908) 5월 15일

·이윤우(李允雨), 달아나는 아녀자를 정황을 알면서 아내로 맞은 경우[迯走婦女을知情고娶者],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13일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25년(1921) 5월 16일

·고 조이(高召史), 아내가 남편을 배반하고 재혼한 경우[妻가夫을背야改嫁者],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13일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25년(1921) 5월 16일

·서신관(徐辛寬), 절도 50냥 이상 100냥 미만[竊盜五十兩以上百兩未滿],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5월 14일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18일 징역 시작,166) 광무 11년(1907) 1월 17일

·고일남(高一男), 절도 1,200냥 이상인 경우의 율문[竊盜千二百兩以上者律],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김만득(金萬得), 절도 1,200냥 이상[窃盜千二百兩以上],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김성주(金性柱), 절도 재범(竊盜再犯),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703나】

·양군행(梁君行), 절도 1,100냥 이상 1,200냥167) 미만[窃盜千一百兩以上千二百兩未滿],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25일 징역 시작, 광무 25년(1921) 5월 24일

이상 27명


◦미결수 명단[未決囚秩]

·조천년(趙千年), 절도(窃盜), 광무 10년(1906) 5월 23일 수감

·한정생(韓丁生), 절도(窃盜), 광무 10년(1906) 5월 23일 수감

·송치운(宋致云), 김치신 옥사의 간범[金致信獄事干犯], 광무 10년(1906) 5월 24일 수감

이상 3명


○ 광무 10년(1906) 5월 일 미결 죄수 성책(未決罪囚成冊)【703다】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광무 10년(1906) 5월 일 제주목 재판소 미결 죄수 성책(濟州牧裁判所未決罪囚成冊)【704가】

·조천년(趙千年), 절도(窃盜), 광무 10년(1906) 5월 23일 수감

·한정생(韓丁生), 절도(窃盜), 광무 10년(1906) 5월 23일 수감

·송치운(宋致云), 김치신 옥사의 간범[金致信獄事干犯], 광무 10년(1906) 5월 24일 수감

이상 3명


● 박흥대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04다】

보고서(報告書) 제43호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박흥대(朴興大), 오순원(吳順元), 마기주(馬基周), 이성필(李聖必) 등의 진술서[供案]와 검토하여 처리한 선고서(宣告書)를 모두 올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27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마기주는 비적무리[匪類]의 지시를 달갑게 듣고{甘聽} 군대에 필요하다{軍需} 핑계대고{藉稱} 돈과 재물을 강제로 빼앗았다. 그리고 박흥대, 이성필 등은 패거리와 결탁하여 제멋대로 약탈하였으며, 오순원은 밤을 틈타 재물을 빼앗은 것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범인들이 저지른 짓은 바로 강도에 해당한다. 그런데 죄의 명목은 ‘강도’라 하고 율문 검토는 ‘약탈[搶奪]’이라고 하였으니 진실로 무슨 곡절인지 모르겠지만 특히 매우 한탄스럽다.{慨歎}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들을 해당하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수정해 선고한 뒤 상소기한[申訴限]이 지나기를 기다려 보고해 오되, 당초 잘못 결정한 이유를 사실대로{摭實} 분명히 보고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하는 데 매번 인용 적용이 적절하지 못하여 번거롭게 훈령하고 지령(指令)해주시기에 이르도록 하였으니 늘{無時} 두렵고 민망합니다. 마기주의 경우, 비적무리에게 강제 당하고 지시 받은 것이【704라】2일에 지나지 않으며 그는 함께 모의하고 주장한{聲稱} 정황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풍군(淸風郡) 백성들[民人]에게 붙잡혀 자취가{行跡} 분명히 도적의 정황{賊情}이라고 지목된 자입니다. 그러나 압송해 도착하기에 이르러 진술{陳供}에 그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비적무리에게 제압당했다는 정황과 자취의 경우 만약 다른 죄가 있다고 스스로 털어놓은 데다가 빼앗은 장물이 드러나면 그에게 죄를 주겠습니다. 박흥대의 경우, 두 곳에서 재물을 빼앗은 것은 패거리를 따른 것인데 장물이 이미 많지 않고 계속하여 떠돌며 구걸했다는 것이 바로 그 정황{情狀}입니다. 이성필의 경우, 빼앗은 짓은 비록 몇 곳이 있지만 계묘년(1903)에 무명[白木] 4필(疋)을 강제로 빼앗은 자취는 동료{同伴}에게 속아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따른 것이고, 이후의 자취는 속임수를 쓴{挾雜} 것에 가깝다는 것이 바로 그 정황입니다. 오순원의 경우, 쌀 몇 말과 돈 몇 관이 드러난 장물인 것 또한 “몇 곳이다.”라고 하지만, 같은 패거리[共黨]와 더불어 하지 않았고 몰래 훔친{掏摸}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 바로 그 정황입니다. 세 도적의 정황은 이미 무기를 사용하여 매우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자취가 절도에 지나치기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기주 또한 도적질{賊行} 종류입니다. 해당 범인 네 놈들에 대한 검토와 처리를 강도에 두는 것은 율문상 오히려 무겁고, 절도로 결론 짓는 것은 자취상 오히려 가볍습니다.{浮焉} 그래서 약탈[搶奪]로【705가】검토하는 것이 적당하겠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적용해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죄명을 ‘강도’로 한 경우, 율문에서는 ‘강도’이고 조항에서는 ‘약탈[搶奪]’이므로 죄명으로 정했습니다.

대개 도적무리의 종류는 나타나는 대로 형벌로 처리하여{處辟} 빠트림이 없도록 하는 것은 바로 마땅히 해야 하는{當行} 것에 해당합니다. 본 판사가 계책을 세워{設略} 도둑질을 없애고 붙잡으면 용서하지 않는{難貸} 데에 아닌 게 아니라 주의하려고 특별히 노력하였습니다.{另力} 위 항의 4범인은 스스로 결단하여 형벌을 집행하는 안건에 해당하는데, 3년으로 처리한 것은 정말로 ‘오직 가볍게 처벌한다.[惟輕]’는 율문으로 검토한 것이 아니며 각각 그 정황과 자취를 참작한 것입니다. 죄를 결단하는데 인용해 적용한 것은 이미 정말로 위와 같으니 그 죄명만 ‘강도’를 ‘약탈[搶奪]’로 수정하고 원래 검토한 율문대로 모두 형벌을 집행하게 하는 것이 진실로 타당한 처리에 합당합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7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윤철규(尹喆圭)【705나】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05다】

보고(報告) 제13호

본 평양시 재판소(平壤市裁判所) 관할 지난 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죄수 성책(罪囚成冊)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4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平讓市裁判所判事) 김응룡(金應龍)

법부 대신 서리(法部大臣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각하(閣下)


● 토지세 납부에 농간을 부린 옥과군 조필승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706가】

질품서(質稟書) 제17호

관할 옥과군(玉果郡)의 조필승(曺弼承) 안건을 별도로 심사하였습니다. 피고(被告)가 진술하기를,

“저는 본 옥과군 향장(鄕長)의 임무를 거행하였습니다. 작년 음력 12월 어느 날 감히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牟利} 욕심이 생겨서 공금[公貨]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잊고 본 옥과군 입면(立面) 상립리(上立里)의 이동호(李東浩)가 바칠 토지세금[結稅錢] 500냥을 1냥당{每兩頭} 흰쌀[白米] 5되[升] 5홉[合]씩을 제멋대로{私自} 대신 받고 관아 영수증[官尺]을 만들어 내서 백성 이동호에게 주었습니다. 해당 흰쌀의 경우 올해 음력 4월 어느 날 1냥당 4되 2홉씩으로 도로{旋} 팔아서 돈을 작성하여 이익을 챙겼다가 여러 갈래의 염탐{岐廉}에 오르기에 이르러 이렇게 압송되어 엄한 심문을 받들게 되었습니다. 저지른 짓을 스스로 돌이켜보건대 법을 업신여긴{冒法} 것에 해당됩니다. 오직 바라건대 법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한 사실은 해당 진술에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납부 영수증을 거짓으로 내준 죄[印尺虛出罪]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피고 조필승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25조의 ‘관아에 들어오는 재물이 숫자를 채우지 못했는데도 그대로 납부 영수증을 거짓으로 내준 경우 거짓으로 내준 액수를 합쳐서 계산하여 제591조 감수자도율에【706나】따르고, 징수할 때에 본래 물건으로 거두지 않고 다른 물건으로 나누어 거두고 납부 영수증을 거짓으로 내준 경우 죄가 같다.[一應入官는財物이滿數치못난印尺을虛出者虛出數를幷計야第五百九十一條監守自盜律에准고徵收時에本色으로收치아니고他物노折收야印尺을虛出者난同罪]’라는 율문으로, 제591조 감수자도율 아래 표의 ‘400냥 이상 550냥 미만, 징역 15년[四百兩以上五百五十兩未滿懲役十五年]’이라는 율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처리하고 상소기한[伸訴期限]이 이미 지났기에 위 진술서[供案]와 선고서(宣告書)를 이에 올려 보내며 질품합니다. 해당 범인은 본래 간사하고 교활하기로 이름났는데 여러 해 향임(鄕任)을 맡아 고을의 권한[邑權]을 조종하고 농락하여 관아의 행정을 막고 가려서{擁蔽} 고을에 배정하여 지나치게 거두고 토지세를 내는 백성[結民]을 사납고 못살게 굴어서 백성들의 원망이 파다합니다. 이번에 쌀로 토지세를 받은 것은 오히려 작은 탈[細故]에 속하지만 규정에 제한되어{局} 단지 이렇게 율문을 검토하였습니다. 조사{査照}하여 지령 지시{指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706다】

피고(被告) 옥과군(玉果郡), 조필승(曺弼承), 나이 61세

위 피고에 대한 안건을 별도로 심사하였다. 피고(被告)가 진술하기를,

“저는 본 옥과군 향장(鄕長)의 임무를 거행하였습니다. 작년 음력 12월 어느 날 감히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牟利} 욕심이 생겨서 공금[公貨]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잊고 본 옥과군 입면(立面) 상립리(上立里)의 이동호(李東浩)가 바칠 토지세금[結稅錢] 500냥을 1냥당{每兩頭} 흰쌀[白米] 5되[升] 5홉[合]씩을 제멋대로{私自} 대신 받고 관아 영수증[官尺]을 작성하여 내서 백성 이동호에게 주었습니다. 해당 흰쌀의 경우 올해 음력 4월 어느 날 1냥당 4되 2홉씩으로 도로{旋} 팔아서 돈을 만들어 이익을 챙겼다가 여러 갈래의 염탐{岐廉}에 오르기에 이르러 이렇게 압송되어 엄한 심문을 받들게 되었습니다. 저지른 짓을 스스로 돌이켜보건대 법을 업신여긴{冒法} 것에 해당됩니다. 오직 바라건대 법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한 사실은 해당 진술에 증명되어 명백하다. 납부 영수증을 거짓으로 내준 죄[印尺虛出罪]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피고 조필승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25조의 ‘관아에 들어오는 재물이 숫자를 채우지 못했는데도 그대로 납부 영수증을【706라】거짓으로 내준 경우 거짓으로 내준 액수를 합쳐서 계산하여 제591조 감수자도율에 따르고, 징수할 때에 본래 물건으로 거두지 않고 다른 물건으로 나누어 거두고 납부 영수증을 거짓으로 내준 경우 죄가 같다.[一應入官는財物이滿數치못난印尺을虛出者는虛出數를幷計야第五百九十一條監守自盜律에准고徵收時에本色으로收치아니고他物노折收야印尺을虛出者同罪]’라는 율문으로, 제591조 감수자도율 아래 표의 ‘400냥 이상 550냥 미만, 징역 15년[四百兩以上五百五十兩未滿懲役十五年]’이라는 율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처리한다.

피고는 이 선고에 대하여 5일 안으로 상소[申訴]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광무 10년(1906) 5월 27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전라남도 재판소 주사(全羅南道裁判所主事) 최종훈(崔鍾勛)

전라남도 재판소 서기(全羅南道裁判所書記) 정진모(鄭振模)


○ 전라남도 재판소 죄수 심문 진술서[全羅南道裁判所罪囚問供案]【707가】

광무 10년(1906) 5월 일, 전라남도 재판소 죄수 옥과 조필승 진술서[全羅南道裁判所罪囚玉果曺弼承供案]【707다】

심문: 거주지는 어느 곳이고 성명은 무엇이며 나이는 얼마이고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진술: 거주지는 옥과군 읍내이고 성명은 조필승이며 나이는 61세이고 향장(鄕長)을 본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문: 너는 간사하고 교활하기로 이름났다. 그런데 여러 해 향임(鄕任)을 맡아 고을의 권한[邑權]을 조종하고 농락하여 관아의 행정을 막고 가려서{擁蔽} 고을에 배정하여 지나치게 거두어 백성들이 버티기 어렵다고 원망하는 소리가 파다하다. 만약 혹시라도 그대로 둔다면 법은 장차 느슨해 질 것이니 징계하여 처벌하는 것은 잠시라도 겨를이{暇} 없다. 지금까지 저지른 죄상을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여 사안을 지체하기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하라.

진술: 여러 갈래로 염탐하여 죄를 심문하는 마당에 감히 발뺌할 수 없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법대로 감안해 처벌해 주십시오.

심문: 지난날 이미{旣往} 저지른 짓은 오히려 따질 것도 없다. 그러나 이번에 토지세[結稅]에 교묘하게 농간을 부려서{幻弄} 쌀로 대신 받아 다시 팔아서 부정한 이익을 얻은 것은 이미 무엄하기 그지없다. 하물며 세금 액수에 차지 않는데 납부 영수증[尺文]을 작성해 냈으니 법을 적용하는 것은 단연코 용서할 수 없다. 저지른 죄상을 하나하나 상세히 바르게【707라】진술하라.

진술: 작년 음력 12월 어느 날 감히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牟利} 욕심이 생겨서 공금[公貨]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잊고 본 옥과군 입면(立面) 상립리(上立里)의 이동호(李東浩)가 바칠 토지세금[結稅錢] 500냥을 1냥당{每兩頭} 흰쌀[白米] 5되[升] 5홉[合]씩을 제멋대로{私自} 대신 받고 관아 영수증[官尺]을 작성하여 내서 백성 이동호에게 주었습니다. 해당 흰쌀의 경우 올해 음력 4월 어느 날 1냥당 4되 2홉씩으로 도로{旋} 팔아서 돈을 만들어 이익을 챙겼다가 이렇게 압송되어 엄한 조사를 받들게 되었습니다. 저지른 짓을 스스로 돌이켜보건대 법을 업신여긴{冒法} 것에 해당되니 이대로 처리 판결하여 주십시오.

심문: 토지세에 교묘하게 농간을 부린{幻弄} 액수가 어찌 돈 500냥에 그치겠느냐?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이밖에는 정말로 저지른 것이 없습니다.

광무 10년(1906) 5월 28일【708가】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08다】

제52호 보고서(報告書)

이달 내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 관할 시수 성책(時囚成冊)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3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김가진(金嘉鎭)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5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 성책[光武十年五月朔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709가】

광무 10년(1906) 5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 성책[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709다】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성백(李成伯),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평진(金平辰), 모의하여 살해하는 데 따른 죄[謀殺從罪], 징역 15년, 광무 7년(1903) 11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배종술(裵宗述),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1월 13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수헌(李水憲),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1월 13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제동(金齊同),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보경(李甫京),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조명운(曺明云),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최원문(崔元文),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28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709라】

·윤명삼(尹明三),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우복손(禹卜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임정렬(林正烈),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설팽용(薛彭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최성보(崔聖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강태산(姜泰山),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정치서(鄭致西),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16일, (공란), (공란)

·손문식(孫文植),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2일, (공란), (공란)

·전재환(田在煥),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12월 2일, (공란), (공란)【710가】

·윤창진(尹昌鎭),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19일, (공란), (공란)

·김성권(金聖權), 수령을 모의하여 죽인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김창준(金昌俊), 수령을 모의하여 죽인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길찬실(吉贊實), 수령을 모의하여 죽인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오기성(吳己成),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박복굴(朴卜屈),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변천서(卞千西),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용주(李用周),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조용옥(趙用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조성렬(趙性烈),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710나】

·정학이(鄭學伊),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일정(李一正),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승려[僧] 재안(在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현수(李玄水),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20일, (공란), (공란)

·이성춘(李性春),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2월 20일, (공란), (공란)

·지중칠(池重七),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4월 10일, (공란), (공란)

·유성진(劉成辰), 살인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24일, (공란), (공란)

·김평중(金平仲),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5월 13일, (공란), (공란)

·이원오(李元五),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3일, (공란), (공란)

·전성옥(田性玉)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지은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710다】

·최명보(崔明甫),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지은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

·이광운(李光云),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짓는 데 따른 죄[阿附外人作弊從罪], 징역 7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

·최덕원(崔德元),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지은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

·김배오(金培五),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지은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공란)

·박춘길(朴春吉), (원수를) 함부로 죽인 죄[壇殺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7일, (공란), (공란)

·박길성(朴吉星), (원수를) 함부로 죽인 죄[壇殺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8월 7일, (공란), (공란)

·이성옥(李成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7일, (공란), (공란)

·주남로(朱南老), 외국인을 빙자하여 재물을 사기친 죄[憑藉外人騙財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0월 10일, (공란), (공란)

·박흥돌(朴興乭),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18일, (공란), (공란)

·권암회(權岩回),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9년(1905) 11월 20일, (공란), (공란)【710라】

·김성진(金成辰),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15일, (공란), (공란)

·박달삼(朴達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6일, (공란), (공란)

·이경문(李景文), 아녀자를 강제로 간음한 죄[强奸婦女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2월 26일, (공란), (공란)

·박한두(朴漢斗), 살인사건 종범 죄인[殺獄從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공란), 경무서[警署]에서 보수(保授)

·고용백(高龍栢),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9년(1905) 12월 20일, (공란), 경무서 밖에 일 나갔다가 놓쳐서{見失} 지금 바야흐로 체포하려고 염탐함고 있음

·박성근(朴聖根)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2월 27일, (공란), (공란)

·박치경(朴致京), 도둑질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죄[窃盜未得財罪], 금고[禁獄] 3개월, 광무 10년(1906) 3월 22일, (공란), (공란)

·강태한(姜泰漢),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지은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28일, (공란), (공란)

·승려 수관(守寬), 사기쳐서 재물을 챙기고 체포를 거부한 죄[詐欺取財拒捕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3월 28일, (공란), (공란)

·임대수(林大洙), 위협하고 사기친 죄[脅騙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공란), 광무 10년(1906) 5월 29일 병으로 보수(保囚)【711가】

·이용석(李用石), 위협하고 사기친 죄[脅騙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공란), (공란)

·강중팔(康仲八),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짓는 데 따른 죄[阿附外人作弊從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공란), (공란)

·손준백(孫俊伯),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짓는 데 따른 죄[阿附外人作弊從罪],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공란), (공란)

·윤영옥(尹永玉),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지은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공란), (공란)

·차대륜(車大倫), 소송을 외국인에게 부탁한 죄[詞訟囑托外人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공란), (공란)

·가춘서(賈春西), 절도죄(窃盜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4월 10일, (공란), (공란)

·하중오(河重五), 과부를 겁주어 빼앗을 모의를 꾸민 죄[劫寡造意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4월 18일, (공란), (공란)

·유학선(劉學先), 과부를 겁주어 빼앗는 데 따른 죄[劫寡隨從罪],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4월 18일, (공란), (공란)

·하춘명(河春明), 과부를 겁주어 빼앗고 간음한 죄[劫寡成奸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4월 18일, (공란), (공란)

·김창묵(金昌黙), 과부를 겁주어 빼앗는 데 따른 죄[劫寡隨從罪],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4월 18일, (공란), (공란)【711나】

·백요좌(白堯佐),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간 죄[擅入人家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5일, (공란), (공란)

·김정삼(金正三),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5일, (공란), (공란)

·이정천(李正天), 재물 약탈죄[搶奪財物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4월 29일, (공란), (공란)

·이문칠(李文七),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이춘근(李春根),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김필락(金必洛),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정치운(鄭致雲),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안화집(安化集), 강도질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죄[强盜未得財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유원모(兪元模),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김판길(金判吉),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711다】

·박노경(朴老京),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김순응(金巡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한보국(韓甫國),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8일, (공란), (공란)

·우공직(禹貢直),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8일, (공란), (공란)

·최덕서(崔德西),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8일, (공란), (공란)

·구철조(具喆祖), 수령을 억압한 죄[挾制官司罪],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5월 30일, (공란), (공란)

·박문숙(朴文叔), 체포한 죄인을 빼앗은 죄[奪捕罪],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5월 30일, (공란), (공란)

·김병철(金炳鐵), 체포한 죄인을 빼앗는 데 따른 죄[奪捕從罪],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5월 30일, (공란), (공란)

·박복여(朴卜汝), 협박하고 뜯어내려하였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죄[嚇討未得財罪], 금고[禁獄] 4개월, 광무 10년(1906) 5월 31일, (공란), (공란)

·홍영택(洪榮澤), 구타하고 체포에 거부한 죄[敺打拒捕罪], 금고[禁獄] 5개월, 광무 10년(1906) 5월 31일, (공란), (공란)【711라】

·유중선(劉仲善), 칼로 찌른 죄[行刺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5월 31일, (공란), (공란)

·윤장호(尹章浩), 남의 무덤을 파낸 죄[發掘人塚罪],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5월 31일, (공란), (공란)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명단[報部未決秩]【712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수감 날짜[就囚月日], 선고 날짜 및 율문·형벌[宣告月日及律名刑名],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비고(備考)

·김선준(金善俊), 시체를 가지고 장사하려다가 이루지 못한 죄[將屍圖賴未遂罪], 광무 10년(1906) 2월 21일, (공란), 광무 10년(1906) 3월 20일, (공란)

·강명한(姜明漢),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광무 10년(1906) 3월 26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 10년(1906) 4월 28일, 광무 10년(1906) 5월 16일 지령(指令)을 받들었음

·정봉기(鄭奉基),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광무 10년(1906) 4월 18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8조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 10년(1906) 4월 29일,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지령(指令)을 받들었음

·박학래(朴學來),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3월 20일, 광무 10년(1906) 4월 17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 10년(1906) 4월 29일,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지령(指令)을 받들었음

·윤자현(尹子玄), 강도질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죄[强盜未得財罪], 광무 10년(1906) 4월 13일, 광무 10년(1906) 4월 17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 감등해 징역 15년으로 검토, 광무 10년(1906) 5월 29일, (공란)

·맹경선(孟敬先),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광무 10년(1906) 5월 10일, 광무 10년(1906) 5월 14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9조의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 감등해 징역 15년으로 검토, 광무 10년(1906) 5월 29일, (공란)

·서봉근(徐鳳根), 절도죄(窃盜罪), 광무 10년(1906) 4월 20일, 광무 10년(1906) 5월 13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검토, 광무 10년(1906) 5월 29일, (공란)

·한한조(韓汗早), 절도죄(窃盜罪), 광무 10년(1906) 4월 20일, 광무 10년(1906) 5월 13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검토, 광무 10년(1906) 5월 29일, (공란)【712나】

·이만손(李萬孫), 절도죄(窃盜罪), 광무 10년(1906) 4월 20일, 광무 10년(1906) 5월 13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검토, 광무 10년(1906) 5월 29일, (공란)

·한정서(韓正西),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광무 10년(1906) 4월 20일, 광무 10년(1906) 5월 14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검토, 광무 10년(1906) 5월 29일, (공란)


◦미결수 명단[未決囚秩]【712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수감 날짜[就囚月日], 비고(備考)

·임인춘(林仁春), 공금 횡령죄[公貨犯逋罪], 광무 8년(1904) 10월 20일, 광무 10년(1906) 4월 2일 보방(保放)

·김노언(金魯彦), 공금 횡령죄[公貨犯逋罪], 광무 9년(1905) 10월 9일, 광무 9년(1905) 11월 9일 보방(保放)

·김정악(金丁岳),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광무 10년(1906) 3월 8일, 광무 10년(1906) 5월 1일 병으로 사망

·임군삼(林君三), 위협하고 묶어서 구타한 죄[脅縛敺打罪], 광무 10년(1906) 3월 20일,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선고하고 광무 10년(1906) 5월 29일 보방(保放)

·이하경(李夏京), 과부를 겁주어 빼앗으려다가 이루지 못한 죄[劫寡未遂罪], 광무 10년(1906) 4월 5일, 광무 10년(1906) 5월 6일 석방으로 처분

·김진영(金珎永), 공공건물을 훼손한 죄[毁傷公廨罪], 광무 10년(1906) 4월 12일, 광무 10년(1906) 5월 15일 석방으로 처분

·서인순(徐仁淳), 공공건물을 훼손한 죄[毁傷公廨罪], 광무 10년(1906) 4월 12일, 광무 10년(1906) 5월 15일 석방으로 처분

·김성대(金成大), 공공건물을 훼손한 죄[毁傷公廨罪], 광무 10년(1906) 4월 12일, 광무 10년(1906) 5월 15일 석방으로 처분【712라】

·정소위(鄭所爲),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3일, 광무 10년(1906) 5월 13일 선고하고 석방

·김중천(金仲千),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3일, (공란)

·이일구(李一求), 인륜을 어긴 죄[犯綱罪], 광무 10년(1906) 4월 17일,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석방으로 처분

·신판명(申判明), 사사로이 도살한 죄[私屠罪], 광무 10년(1906) 4월 24일, 광무 10년(1906) 5월 4일 석방으로 처분

·이규하(李圭夏), 소송에서 속임수를 쓴 죄[詞訟挾雜罪], 광무 10년(1906) 4월 24일, 광무 10년(1906) 5월 5일 석방으로 처분

·노병두(盧炳斗), 소송에서 속임수를 쓴 죄[詞訟挾雜罪], 광무 10년(1906) 4월 24일, 광무 10년(1906) 5월 5일 석방으로 처분

·엄성룡(嚴聖龍), 재물을 뜯은 죄[討財罪], 광무 10년(1906) 4월 27일, 광무 10년(1906) 5월 5일 석방으로 처분

·임경운(林京云), 재물을 뜯은 죄[討財罪], 광무 10년(1906) 4월 27일, 광무 10년(1906) 5월 5일 석방으로 처분

·김성규(金成圭), 터무니없이 무고한 죄[搆誣罪], 광무 10년(1906) 4월 27일, 광무 10년(1906) 5월 5일 석방으로 처분

·오봉기(吳奉奇), 사사로이 도살한 죄[私屠罪], 광무 10년(1906) 4월 29일, 광무 10년(1906) 5월 5일 석방으로 처분【713가】

·박종효(朴宗孝), 순검을 사칭한 죄[假稱巡檢罪], 광무 10년(1906) 5월 1일, 광무 10년(1906) 5월 18일 석방으로 처분

·이암금(李岩金), 재물을 뜯어낸 죄[討索罪], 광무 10년(1906) 5월 1일, 광무 10년(1906) 5월 16일 석방으로 처분

·조재손(曺在孫), 보수한 죄인을 기다리지 않은 죄[保授罪人未待罪], 광무 10년(1906) 5월 1일, 광무 10년(1906) 5월 5일 석방으로 처분

·이파옥(李波玉), 과부를 묶는 데 따른 죄[縛寡隨從罪], 광무 10년(1906) 5월 4일, 광무 10년(1906) 5월 10일 석방으로 처분

·김흥진(金興鎭), 혼령 상자를 훼손한 죄[毁破魂箱罪], 광무 10년(1906) 5월 6일, 광무 10년(1906) 5월 15일 석방으로 처분

·구덕조(具德祖), 수령을 억압한 죄[挾制官司罪], 광무 10년(1906) 5월 7일, 광무 10년(1906) 5월 15일 석방으로 처분

·송세원(宋世元), 공금 납부를 어긴 죄[公錢愆納罪], 광무 10년(1906) 5월 8일, 광무 10년(1906) 5월 16일 보방(保放)

·김오규(金五奎),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는 데 따른 죄[私掘隨從罪], 광무 10년(1906) 5월 10일, 광무 10년(1906) 5월 18일 석방으로 처분

·장석린(張錫麟), 사사로이 주조한 동전을 사용한 죄[私鑄銅貨使用罪], 광무 10년(1906) 5월 11일, 심리하지 않았음[未審]

·강순원(姜順元),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2일, 1차 심리[初審]【713나】

·김여실(金汝實),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2일, 2차 심리[再審]

·김성수(金聖洙),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2일, 1차 심리[初審]

·김용서(金用西),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2일, 1차 심리[初審]

·임영근(林英根),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4일, 1차 심리[初審]

·안덕여(安德汝),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심리하지 않았음[未審]

·김우연(金祐然),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심리하지 않았음[未審]

·이성윤(李聖允),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심리하지 않았음[未審]

·이장세(李莊世), 일진회를 빙자하여 폐단을 지은 죄[藉會作弊罪], 광무 10년(1906) 5월 19일, 1차 심리[初審]

·양종서(梁宗西), 사사로이 도살한 죄[私屠罪], 광무 10년(1906) 5월 25일, 광무 10년(1906) 5월 31일 석방으로 처분

·임상운(林尙云),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킨 죄[假義作擾罪], 광무 10년(1906) 5월 25일, 심리하지 않았음[未審]【713다】

·조득서(趙得西),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킨 죄[假義作擾罪], 광무 10년(1906) 5월 25일, 심리하지 않았음[未審]

·이춘경(李春京),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킨 죄[假義作擾罪], 광무 10년(1906) 5월 25일, 심리하지 않았음[未審]

·이원백(李元伯),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킨 죄[假義作擾罪], 광무 10년(1906) 5월 25일, 심리하지 않았음[未審]

·이춘화(李春化),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25일, 심리하지 않았음[未審]

·이사성(李思聖),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킨 죄[假義作擾罪], 광무 10년(1906) 5월 28일, 심리하지 않았음[未審]

·이한귀(李漢龜),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킨 죄[假義作擾罪], 광무 10년(1906) 5월 28일, 심리하지 않았음[未審]

·이백문(李伯文), 농지를 함부로 뚫은 죄[犯鑿田畓罪],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심리하지 않았음[未審]

·박봉화(朴奉化), 수령을 꾸짖고 욕한 죄[罵詈官長罪], 광무 10년(1906) 4월 6일, 광무 10년(1906) 5월 17일 태(笞) 100대로 형벌을 집행하여 석방

·김창진(金昌鎭), 혼령 상자를 훼손하여 버린 죄[毁棄魂箱罪],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광무 10년(1906) 5월 16일 선고하고 광무 10년(1906) 5월 25일 병으로 보방(保放)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714가】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대흥군(大興郡) 작동면(鵲洞面) 등촌(登村) 거주, 일반백성[平民], 이문칠(李文七), 나이 2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5년(1921) 5월 1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6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강도질하는 데 따랐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714나】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홍주군(洪州郡) 남면(南面) 하리(下里) 거주, 일반백성[平民], 이춘근(李春根), 나이 2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5년(1921) 5월 1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6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강도질하는 데 따랐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714다】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전의군(全義郡) 북면(北面) 삼기(三岐) 거주, 일반백성[平民], 김필락(金必洛), 나이 4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6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강도질하는 데 따랐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714라】

제 호

·경상남도(慶尙南道) 김해군(金海郡) 우부면(右部面) 회현(會賢) 거주, 일반백성[平民], 정치운(鄭致雲), 나이 2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6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강도질하는 데 따랐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715가】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군(公州郡) 박운리(泊雲里) 거주, 일반백성[平民], 안화집(安化集), 나이 5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하였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죄[强盜未得財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0년(1916) 5월 1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6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강도질하는 데 따랐으나 재물을 얻지 못하였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이미 실행하였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已行고未得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715나】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면천군(沔川郡) 읍내면(邑內面) 서문리(西門里) 거주, 일반백성[平民], 유원모(兪元模), 나이 3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6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 겁주어 재물을 빼앗았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715다】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면천군(沔川郡) 읍내면(邑內面) 서문리(西門里) 거주, 일반백성[平民], 김판길(金判吉), 나이 4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6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 겁주어 재물을 빼앗았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715라】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면천군(沔川郡) 송하면(松下面) 송학동(松鶴洞) 거주, 일반백성[平民], 박노경(朴老京), 나이 4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6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강도질하는 데 따랐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716가】

제 호

·경기도(京畿道) 용인군(龍仁郡) 도촌면(道村面) 상촌(上村) 거주, 일반백성[平民], 김순응(金巡應), 나이 3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1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5년(1921) 5월 1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6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강도질하는 데 따랐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716나】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임천군(林川郡) 남당리(南塘里) 거주, 일반백성[平民], 한보국(韓甫國), 나이 2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3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8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강도질하는 데 따랐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716다】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아산군(牙山郡) 오룡동(五龍洞) 거주, 일반백성[平民], 우공직(禹貢直), 나이 3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1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8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강도질하는 데 따랐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716라】

제 호

·경상북도(慶尙北道) 영덕군(盈德郡) 구능개(九能介) 거주, 일반백성[平民], 최덕서(崔德西), 나이 3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8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강도질하는 데 따랐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717가】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홍산군(鴻山郡) 논치(論峙) 거주, 일반백성[平民], 구철조(具喆祖), 나이 4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수령을 억압한 죄[挾制官司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7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7년(1913) 5월 3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0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김흥진(金興鎭)과 묘지소송[山訟]하는 일로 본 충청남도 재판소의 지령(指令)을 해당 홍산 군수에게 도착하여 건네고 해당 군수가 탄 가마를 강제로 붙잡아서 가마 기둥이 손상되기에 이르렀다. 또 칼을 뽑고 말하기를 “스스로를 찌르겠다.”라고 하여 수령을 억압하고 깔보며 다그쳤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80조의 ‘고소한다고 하면서 본 고을을 관할하는 수령을 억압한 경우[告訴다稱고本管官司를挾制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717나】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정산군(定山郡) 내직(內直) 거주, 일반백성[平民], 박문숙(朴文叔), 나이 3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체포한 죄인을 빼앗은 죄[奪捕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7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7년(1913) 5월 3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0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천도교인(天道敎人)인데, 과부를 겁주어 빼앗은 죄인 이대경(李大京), 박정삼(朴正三)을 정산군에서 염탐하여 붙잡은 것을 도중에 체포한 죄인을 빼앗아 도망치게 하였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97조의 ‘관아에서 뒤쫓아 체포한 죄인을 도중에 겁주어 빼앗은 경우[官司에追捕罪人을中路劫奪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717다】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정산군(定山郡) 덕치(德峙) 거주, 이전 주사(主事), 김병철(金炳鐵), 나이 2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체포한 죄인을 빼앗는 데 따른 죄[奪捕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5년(1911) 5월 3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0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과부를 겁주어 빼앗은 죄인 이대경(李大京), 박정삼(朴正三)을 정산군에서 염탐하여 붙잡은 것을 박문숙(朴文叔)을 따라서 도중에 체포한 죄인을 빼앗았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97조의 ‘관아에서 뒤쫓아 체포한 죄인을 도중에 겁주어 빼앗은 경우[官司에追捕罪人을中路劫奪者]’라는 율문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5조의 ‘종범이다.[從犯]’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717라】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천안군(天安郡) 목과동(木果洞) 거주, 일반백성[平民], 박복여(朴卜汝), 나이 4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협박하고 뜯어내려하였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죄[嚇討未得財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금고[禁獄] 4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9월 31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1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유광옥(柳光玉)이 간음한 죄가 있다고 거짓을 꾸며서 뜯어내려하였으나 재물을 얻지 못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未得財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을 더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718가】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연기군(燕岐郡) 조치원(鳥致院) 거주, 홍영택(洪榮澤), 나이 3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구타하고 체포에 거부한 죄[敺打拒捕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금고[禁獄] 5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0월 31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1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따라서 구타하고 또 체포에 거부하였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5조의 ‘부러뜨리는 상처 이상[折傷以上]’이라는 율문으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1조 6항의 ‘내장을 손상시키다.[內損]’라는 율문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5조의 ‘종범이다.[從犯]’라는 율문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01조의 ‘뒤쫓아 체포하는 사람에게 저항하는 경우 본래 죄에 두 등급 더한다.[追捕人을抗拒者本罪에加二等]’라는 율문을 적용하였음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718나】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임천군(林川郡) 팔충면(八忠面) 지성리(芝成里) 거주, 일반백성[平民], 유중선(劉仲善), 나이 3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칼로 찌른 죄[行刺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11월 31일168)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1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논[畓土]으로 서로 버틴 일을 가지고 작은 칼로 손창조(孫昌琱)의 목 부위를 찔렀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1조 5항의 ‘칼날로 남에게 상처 입힌 경우[金刃으로人을傷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718다】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군(公州郡) 사곡면(寺谷面) 무교(舞橋) 거주, 일반백성[平民], 윤장호(尹章浩), 나이 4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무덤을 파낸 죄[發掘人塚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5월 31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1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이내봉(李來鳳)의 증조할아버지 무덤을 자기네 조상 산소로 여기고 파냈으나 관곽에는 이르지 않았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냈으나 관곽에는 이르지 않은 경우[人의塚을私掘야棺槨의未至者]’라는 율문을 적용함


● 죄수 현황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19가】

보고서(報告書) 제17호

본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관할 기결[已決], 미결(未決) 시수(時囚) 죄인을 양식대로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 10년(1906) 5월 31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신기선(申箕善)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5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미결 시수 죄인의 성명과 죄명을 구별한 성책[光武十年五月日咸鏡南道裁判所已決未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 【719다】

광무 10년(1906) 5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미결 시수 죄인의 성명과 죄명을 구별한 성책[咸鏡南道裁判所已決未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 【720가】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 조이(金召史), 살인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월 9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3월 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5년;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7년

·이성두(李聖斗),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5년;【424라】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0년;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7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4년 6개월

·정 조이(鄭召史),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2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2월 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5년; 광무 8년(1904) 3월 1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0년;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7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4년 6개월

·유 조이(劉召史),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720다】

·박처진(朴處眞),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재은(李在銀),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임치송(林致松),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3월 6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9년

·박자근놈(朴自近老+未),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6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4년

·차운봉(車雲峯),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1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720라】

·서광선(徐光先),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19일 징역시작, (공란), (공란)

·김공선(金公宣), 집과 살림살이를 버리고 훼손한 죄[棄毁家屋器物罪],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4월 7일 수감, (공란), (공란)


○ 미결수 명단[未決囚秩]【720라】

·강윤일(姜允一), 이영학 옥사의 죄인[李永學獄事罪], 이미 법부(法部)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강준칠(姜濬七), 이영학 옥사의 죄인[李永學獄事罪], 이미 법부(法部)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이용후(李龍厚), 이영학 옥사의 죄인[李永學獄事罪], 이미 법부(法部)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

·김균성(金均性), 이영학 옥사의 죄인[李永學獄事罪], 이미 법부(法部)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함【721가】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신기선(申箕善)


● 태인군 고 조이 옥사의 범인 강 조이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69)【721다】

제66호 질품서(質稟書)

태인군(泰仁郡) 용산면(龍山面) 신곡리(新谷里)의 사망한 여인 고 조이(高召史) 옥사(獄事)의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태인 군수 손병수(孫秉秀)가 보고한 검안(檢案), 복검관(覆檢官)인 김제 군수(金堤郡守) 이시재(李時宰)가 보고한 검안, 삼검관(三檢官)인 여산 군수(礪山郡守) 박항래(朴恒來)가 보고한 검안을 차례로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2전(戔)의 빚을 갚지 않는 데서 재앙이 빚어졌고 하룻밤 사이에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실낱같은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망원인의 확정하는 것을 한 달 동안 미루어서{彌留} 거의 의혹이 있는 것 같더니 삼검을 시행하기에 이르러 이제야{於是乎}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유족이 “절굿공이로 때리고 발로 찼다.”라고 바친 진술은 자연히 터무니없는{落空} 것으로 결론이 났고, 복검에서 따졌던 “태아가 상처를 입었다.”는 기록[懸錄]은 너무나 조리가 없습니다.{太沒倫脊} 마루에서 굴러 마당에 떨어지면서 굽힌 무릎이{曲膝} 배에 부딪쳤다는 것은 증인의 진술에서 입증되었고,{立幟} 눈에서 코까지 핏물이 흘러 엉긴 것의 경우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 실제 사망원인[實因]은 ‘내장이 손상됐다.[內損]’라는 것이 이미 분명합니다. 시체의 매장을 허락한 것은 참으로 여기서 말미암았습니다. 그런데 애달프게도 이 고 조이의 경우, 대수롭지 않은 남편의 술빚 때문에 저쪽 주모{店婆}의 사납고 모진 손질을 당하여 순식간의 풍파에 한 가닥 실낱같은 목숨이 갑자기 끊어졌으니 가엾고 또 측은합니다.【721라】

정범(正犯) 강 조이(姜召史)의 경우, 뒷날의 어려움을 생각하라는 경계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한갓 창녀처럼 음란하다는{倡淫} 욕설에 분노하여 다시 그 집에 가서 당사자를 찾아내라고 요구하다가{責索當者} 불같은 분노가{業火} 치솟았습니다. 그러자 분노를 그의 아내에게{那妻} 옮겨서 제멋대로 모질게 부린 독기가 이르지 않는 곳이 없어서 팔을{腕} 깨물고 머리채{䯻}를 붙잡았으며, 자빠뜨려서 무릎으로 짓찧어 마침내 병 없는 몸의 사람으로 하여금 결국 원한을 품은 혼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저지른 짓을 살펴보면 해당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율문을 적용하려고 순교(巡校)를 선정하여 압송해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변도홍(邊道洪)의 경우, 이미 빚을 지고 있는데 갚지 않았으면 부드러운 말로{順辭} 간청하여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감히 근거 없는 추악한 얘기로 감정을 품은 여자를 자극하여 오늘에 이르러 끝내 재앙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온전히 용서할 수 없으니 엄하게 태(笞) 20대를 때려서 여러 죄수들과 아울러 모두 석방하게 하였습니다.

인명사안[命案]은 사망원인의 확정을 매우 신중히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복검의 경우, 핵심[肯綮]은 버려두고 껍데기[皮膜]만 거론하며 진술을 받는 마당에 애당초 엄하게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험하는 마당에 또한 철저히 살피지 않아서 내장 손상을 지적하여 ‘태아가 상처를 입었다.[胎傷]’라고 하여 의혹에 이르게 하여 거의 일을 그르칠 뻔하였으니 거행하는 데 소홀함이 이보다 심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형리(刑吏)는 삼검관의 관아에 옮겨 수감해 엄하게 태【722가】30대를 때려서 징계하여 석방하고, 실제 사망원인은 ‘내장이 손상됐다.[內損]’로 수정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부(法部)에 올릴 3개의 검안 각 1부를 부리나케 베껴서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모두 낱낱이 조회하여{枚照} 시행하라는 뜻으로 지령(指令)하였습니다.

옥사가 발생한 관아에서 해당 정범 강 조이를 압송해 올렸기에 저지른 정황에 대해 또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하였습니다. 진술한 내용에,

“저{矣女}는 나이가 지금 27세인데 술을 파는 것으로 생업을 삼고 있습니다. 변도홍에게 마땅히 받아야할 술값이 있는데 오래된 몫은 쌀 1말로 계산하고 또 새로운 몫 2전이 있어서 음력 올해 2월 20일 아침 지나는 길에 가서 달라고 하였더니 즉시 내주지 않고 도리어 행패를 부리려고 하였습니다. 그 무렵 다행히도 변홍도의 아우가 말린 덕분에 몸을 빼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마땅히 받을 돈은 받으려다가 도리어 저쪽의 분노를 산 것이 정말로 원통하고 억울하였으므로 다시 변씨 집에 가서 터무니없음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이른바 변도홍은 도리에 어긋나고 흉악하게{悖惡} 하는 짓이 더욱 심해지며 ‘터무니없이 무고했다.’{虛誣}과 ‘사내와 간음했다.[奸夫]’ 등의 얘기를 큰소리로 말하며{唱言} 공갈하였습니다. 이를 듣고 분노가 솟구치는 마음에 여지가 없어서 기어이 조사하여 가리려고 하였더니 변도홍은 숨어서 피하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살림살이{家産} 등의 물건을 때려 부수고【722나】간 곳을 찾아내라고 요구하였습니다.{要索} 그러자 고 조이가 저의 손을 잡고 그만두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손을 밀어 물리치고 팔을 깨물고 머리채를 붙잡았는데 같이 마루 아래로 떨어져서 엎어지고 엎치락뒤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모질게 때리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고 조이는 갑자기 기절하기에{氣陷} 이르더니 이어서 다음날 아침에 그대로 사망하였습니다. 비록 기필코 죽이려는 마음은 없었으나 서로 다툰 다음날 아침에 목숨이 끊어졌으니 진술할 만한 말은 없습니다. 오직 처분만 기다립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해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으로 처리한다.[鬪敺因ᄒᆞ야人殺ᄒᆞᆫ者絞에處]’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 강 조이는 이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해 지난달 12일 선고하고 상소기한[申訴期限]이 이미 지났습니다. 따라서 해당 초검안(初檢案), 복검안(覆檢案), 삼검안(三檢案)을 형명부(刑名簿)와 아울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한 뒤 처리 판결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722다】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훈2등(勳二等)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23가】

보고(報告) 제30호

지난 달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형명부(刑名簿) 및 이미 보고하였으나 미결(未決)인 죄수와 시수(時囚)의 성책(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1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훈3등(勳三等) 조민희(趙民熙)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경상남도 재판소 징역 죄인의 형명부와 이미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 및 시수 성책[慶尙南道裁判所懲役丁刑名簿已報未決罪囚及時囚成冊]【723다】

◦기결수[已決囚]【724가】

·이수정(李秀丁), 무덤을 파내어 재물을 뜯어낸 죄[發塚討財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정만석(鄭萬石),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최순서(崔順瑞),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박봉화(朴奉化),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0년

·정한순(鄭漢淳),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1월 2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7년

·손차칠(孫且七),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영수(金永洙),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금용(朴今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강철장(姜哲長),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3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724나】

·조사유(趙士有),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허국명(許局明),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6월 2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승려 성문(性文),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챙긴 죄[恐嚇取財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10년(1906) 1월 5일 수감 시작[始囚], (공란), (공란)

·김경문(金景文), 남의 재물을 약탈한 죄[搶奪人財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금석(金今石),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10년(1906) 5월 10일 수감 시작[始囚], (공란), (공란)

·김문옥(金文玉), 어린 딸을 고의로 죽인 죄[故殺幼女罪],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5월 1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미결수(未決囚)【724다】

·임성서(林性瑞),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0월 10일 수감, 광무 9년(1905) 11월 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39조 1항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김성림(金成林),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0월 10일 수감, 광무 9년(1905) 11월 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39조 1항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김두언(金斗彦),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광무 10년(1906) 1월 1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임만춘(林萬春),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광무 10년(1906) 3월 22일 수감, 광무 10년(1906) 3월 24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3조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강화진(姜和振), 살인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광무 10년(1906) 3월 22일 수감, 광무 10년(1906) 3월 24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3조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김곡감(金曲甘),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광무 10년(1906) 4월 12일 수감, 광무 10년(1906) 4월 17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7조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시수(時囚)【725가】

·장봉조(張鳳祚), 강도죄(强盜罪)

·최운봉(崔雲峰), 강도죄(强盜罪)

·김응조(金應祚), 강도죄(强盜罪)

·정원룡(鄭元龍), 강도죄(强盜罪)

이상 4죄수는 광무 10년(1906) 5월 1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전예준(全禮俊), 강도죄(强盜罪)

·이태현(李太玄), 강도죄(强盜罪)

이상 2죄수는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6항의 행위로‘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 징역 종신이다.[未得財懲役終身]’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정임술(鄭壬戌), 강도 소굴 주인인 죄[强盜窩主罪]【725나】

·변수장(卞守長), 강도 소굴 주인인 죄[强盜窩主罪]

이상 2죄수는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15조 2항의 ‘태 100대[笞一百]’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김우근(金右根),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위 사람은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을 적용하여 선고


·송덕언(宋德彦)

·최달이(崔達伊)

·김영수(金永守)

·김유백(金有伯)

·박단보(朴丹甫)

·우석만(禹石萬)【725다】

이상 6죄수는 도적의 정황[賊情]으로 수감하였는데 아직 실정을 파악하여 처리 판결하지 못하였음

 

·강상원(姜相元)

위 사람은 관인[印章]을 위조한 사건으로 바야흐로 심사하고 있음


·정인덕(鄭仁德), 집값을 횡령한 일[家舍價乾沒事]

·박경재(朴敬在), 마땅히 갚을 것을 지체한 일[當報愆滯事]

이상 2죄수는 진주(晉州) 주둔 일본 헌병소(憲兵所)에서 붙잡아 수감


·김한배(金漢培),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人塚罪]

위 사람은 사면령을 받든 훈령지시[訓飭]로 이미 질품(質稟)


·김용문(金龍文), 남의 무덤을 몰래 파내서 이중으로 장사지낸 죄[暗掘人塚而複葬罪]

위 사람은 법부(法部) 지시를 받들어 재조사{更査}


● 토지문서를 위조해 빚은 얻은 서운오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26가】

제73호 보고서(報告書)

방금 본 경상북도 관찰부(慶尙北道觀察府) 경무서 총순 대판 권임(警務署總巡代辦權任) 한갑량(韓甲良)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대구군(大邱郡) 동문(東門) 밖에 사는 일본인 고가(古賀)가 하소연한 내용에,

‘대구 옥산(玉山)에 사는 서운오(徐雲五)와 배사일(裴仕日)이 어떤 논밭 문서[田畓文券]를 지니고 와서 지폐[紙貨] 60환(圜)의 빚을 요청하였으므로 그 말대로 내주었습니다. 그 뒤에 들었더니 이는 바로 위조한 문서였습니다. 돈은 진실로 마땅히 찾아야 하고 죄는 또한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대질하여 판별하려고{質辦} 대동하여 압송해 왔으니, 특별히 돈을 찾아주고 엄하게 징계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두 놈에 대해 그 사유를 조사하고 심문하였습니다. 이른바 서윤오는 다른 사람의 논을 가지고 문서를 위조하여 빚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배사일의 경우, 그는 대구군 산격동(山格洞) 동장(洞長)인데, 서운오가 빚을 얻을 때 관여하여 산격동 명령서[山格洞牌]를 가지고 옥산의 서윤오 빚증서[債標]에 도장을 찍어서 주었으니 또한 한가지로 못된 무리{雜類}이고 죄는 진실로【726나】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위 서운오와 배사일을 모두 즉시 단단히 수감하고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하였습니다. 해당 서운오와 배사일 두 놈을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로 압송해다가 엄히 신문하고 진술을 받았는데. 저지른 정황이 하나같이 경무서 보고와 같고 그들도 또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自首} 서운오의 경우, 문서를 위조하여 외국인에게 사기친[騙財] 것은 율문상 마땅히 처벌해야 하니,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89조의 ‘자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증명할 문서나 증서를 위조한 경우 징역 2년으로 처리한다.[自己나他人의財産의証憑文書나標券을僞造ᄒᆞᆫ者난懲役二年에處]’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백성이 저지른 죄는 정황상 참작하여 용서할 만하므로 본 율문에서 특별히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년 6개월로 처리하였습니다. 배사일의 경우, 못된 무리를 따르며 동네 명령서[洞牌]에 도장을 찍어 준 것은 두 번째의 율문[次律]을 면하기 어렵습니다.【726다】그러므로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82조의 ‘죄를 저지를 정황을 알고 수범을 도운 경우 종범으로 따진다.[犯罪情을知고首犯을幇助者를從犯으로論]’라는 율문으로 서운오에게 참작하여 감등한 율문에서 또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년으로 처리 판결해 선고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상소기한이 지났으므로 해당 두 죄수의 형명부(刑名簿) 2통을 이에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사조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7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727가】

선고(宣告) 제29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대구군(大邱郡), 성명 : 서운오(徐雲五), 나이 : 41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논문서를 위조하여 사기친 죄[僞造畓券騙財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89조의 ‘자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증명할 문서나 증서를 위조한 경우 징역 2년이다.[自己나他人의財産의証憑文書나標券을僞造ᄒᆞᆫ者난懲役二年]’라는 율문에서 특별히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12월 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4일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 다른 사람의 논문서를 위조하여 일본인 고가(古賀)에게 전당잡히고 지폐[紙貨] 60환(圜)을 사기 쳐서 사용했다가 해당 일본인이 고소하여 간사함이 드러났음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727나】

선고(宣告) 제30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대구군(大邱郡), 성명 : 배사일(裴仕日), 나이 : 40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도리에 어긋난 무리와 어울려 내통하여 동네 증명서에 도장을 찍어 준 죄[和應亂類捺給洞牌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82조의 ‘죄를 저지를 정황을 알고 수범을 도운 경우 종범으로 따진다.[犯罪情을知고首犯을幇助者를從犯으로論]’라는 율문으로 서운오(徐雲五)에게 참작하여 감등한 율문에서 또 한 등급 감등해 징역 1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6월 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4일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 대구군 산격동(山格洞) 동장(洞長)으로서 해당 대구군 옥산(玉山)에 사는 서운오가 위조문서로 일본인 고가(古賀)에게 사기쳐 빚낼 때 정황을 알면서 어울려 내통하여 동네 증명서[洞牌]에 도장을 찍어서 주었음


○ 광무 10년(1906) 5월 28일 영천군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박재근과 전귀택 등에게 진술 받은 진술 내용 진술서[光武十年五月二十八日永川郡押來賊漢朴在根全貴宅等取招招辭供案]【727다】

광무 10년(1906) 5월 28일, 영천군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박재근과 전귀택 등에게 진술 받은 진술 내용 진술서[永川郡押來賊漢朴在根全貴宅等取招招辭供案]【728가】

박재근(朴在根), 나이 29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영천 사람인데 농사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음력 올해 2월 8일에 도적놈 전귀택(全貴宅)과 청송(靑松)에 사는 이름 모르는 설가(薛哥) 등 2명을 마주쳐 영천 추곡(追谷) 원기동(院基洞)에 가서 길가에서 행인의 돈 26냥 6전, 무명[白木] 3필(疋)을 빼앗아서 각각 나눴습니다. 4월 2일에 전귀택 등 2명과 더불어 영천 내서면(內西面) 화룡동(化龍洞)에 가서 길가에서 행인의 돈 4냥 7전 및 전복(全鰒) 14꼬지[串]를 빼앗았고, 또 같은 날 해당 영천군 삼산동(三山洞)의 술집[店家]에 가서 무명 7자[尺], 삼베[麻布] 5자를 빼앗아서 나눴습니다. 또 화룡동의 성명을 모르는 남촌 집[南村家]에 가서 적삼(赤衫) 1건, 아랫도리 옷[下衣] 2건, 남자 적삼 1건, 바지[袴衣] 1건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달 17일에 또 전귀택 등 2명과 더불어 영천 내서면 말현(枺峴)에 가서 행인의 미투리[麻鞋] 1죽(竹), 돈 15냥을 빼앗고, 또 화룡동의 성명을 모르는 목개 집[木介家]에서 돈 2냥을 빼앗아 각각 나누고【728나】 흩어져갔습니다. 그랬다가 같은 달 17일에 영천군 포군(砲軍)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전귀택(全貴宅), 나이 26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영천(永川) 사람입니다. 음력 올해 2월 8일에 도적놈 박재근(朴在根)과 이름 모르는 설가(薛哥) 등 2명을 마주쳐 영천 추곡(追谷)에 가서 행인의 돈 26냥 6전, 무명[白木] 3필(疋)을 빼앗았고, 4월 2일 화룡동(化龍洞)에서 돈 4냥 7전, 전복(全鰒) 14꼬지[串]를 빼앗아 나눈 사유와 또 삼산동(三山洞)에서 무명 7자[尺], 삼베[麻布] 5자를 빼앗고 또 해당 동네 남촌 집[南村家]에서 적삼(赤衫) 1건, 아랫도리 옷[下衣] 2건, 남자 적삼 1건, 바지[袴衣] 1건을 빼앗은 것 및 말현(枺峴)에서 행인에게 미투리[麻鞋] 1죽(竹), 돈 15냥을 빼앗고, 목개 집[木介家]에서 돈 2냥을 빼앗아 나누고 흩어져간 뒤 같은 달 17일에 붙잡힌 일은 하나같이 박재근의 구두 진술과 같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10년(1906) 5월 28일 칠곡군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이영백에게 진술 받은 진술 내용 진술서[光武十年五月二十八日漆谷郡押來賊漢李永伯取招招辭供案]【728다】

광무 10년(1906) 5월 28일, 칠곡군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이영백에게 진술 받은 진술 내용 진술서[漆谷郡押來賊漢李永伯取招招辭供案]【729가】

이영백(李永伯), 나이 25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청주(淸州) 사람인데 장사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음력 작년 9월 어느 날 영남(嶺南)으로 와서 김천(金泉), 성주(星州) 등의 지역에서 담뱃대 장수[烟竹商]로 시장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월쯤에 개령(開寧) 부상(扶桑)의 주점에 도착하여 노름하는 마당에 푹 빠져서{沒身} 지니고 있던 담뱃대장사 밑천을 모조리 잃어버리고 생업을 잃어버리고 지냈습니다. 4월 7일에 동료[同類] 담뱃대장사 임수경(林守景)이 저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미 생업이 없으니 나를 따라서 성주 시장으로 가면 내가 마땅히 너의 장사 밑천을 보태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4월 7일에 성주 시장으로 따라가서 임수경과 같이 묵었습니다. 그 때 갑자기 마음이 뒤집혀서{變幻} 180냥 어치의 임수경의 담뱃대 상자를 훔쳐 와서 칠곡(漆谷) 석전 정거장(石田停車場)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랬다가 임수경이 뒤쫓아 도착함에 따라 일본인에게 붙잡혔고 해당 담뱃대 상자는 임수경에게 내주었습니다. 그 뒤 칠곡군에 압송되어 도착하였다가【729나】결국 압송되어 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729다】

선고(宣告) 제28호

·주소[住址] : 충청북도(忠淸北道) 청주군(淸州郡), 성명 : 이영백(李永伯), 나이 : 25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담을 넘거나 구멍을 뚫고, 모습을 감추고 얼굴을 가리거나 남이 보지 않음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통틀어 계산하여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아래 표에 따른다.[踰墻穿穴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을因야財物을竊取ᄒᆞᆫ者난其入己贓을通算야首從을不分고左表에依야]’와 ‘100냥 이상 200냥 미만은 금고 9개월[百兩以上二百兩未滿禁獄九個月]’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禁獄] 9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3월 3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3일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 담뱃대 장사인데 음력 올해 4월 어느 날 같이 장사하는 임수경(林守景)과 더불어 성주 시장[星州市]에 함께 가서 머물러 묵을 무렵에 180냥 어치의 담뱃대 상자를 훔쳐내서 몰래 칠곡군(漆谷郡) 석전(石田) 지역에 도착하였다가 일본인에게 붙잡혔음





● 상주군 도적 이업이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03가-004다】

제70호 보고서(報告書)

관할 상주군(尙州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이업이(李業伊)를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서 엄히 신문하고 진술을 받았더니 도적질한 정황에 대해 진술에서 남김없이 자복(自服)170)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이업이에게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담장을 넘거나 구멍을 뚫고 또는 형체를 감추거나 얼굴을 가리고 남이 보지 않음에 따라 재물을 훔친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통틀어 계산하여 수범과 종범171)을 구분하지 않고 아래 표에 따라 처리한다.[踰墻穿穴或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을因야財物을竊取者난其入己贓을通算야首從을不分고左表에依야處ᄒᆞᆷ]’와 ‘10냥 이상 50냥 미만 금고172) 7개월[十兩以上五十兩未滿禁獄七個月]’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업이를 금고[禁獄] 7개월로 처리 판결하여 선고하였더니 그 사이에 상소기한(上訴期限)173)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해당 도적의 진술서[供案] 1건 및 형명부(刑名簿)174) 1통을 이에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5월 9일, 상주군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이업이에게 진술 받은 진술 내용 진술서[光武十年五月九日尙州郡押來賊漢李業伊取招招辭供案]【003다】


광무 10년(1906) 5월 9일, 상주군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이업이에게 진술 받은 진술 내용 진술서【004가】

도적놈 이업이(李業伊), 나이 27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상주(尙州) 사람인데, 해당 상주군의 사령(使令)으로 임무를 거행하였습니다. 음력 작년 5월 10일 안쌍면(安雙面) 노세동(老勢洞)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낙동(洛東) 주둔 일본헌병소(日本憲兵所)에 들어가 흰 담요[白毯褥] 1건, 붉은 담요 1건을 훔쳐내서 본 상주군 장천면(長川面)의 향장(鄕長)175) 조(趙)씨에게 값 20냥을 받고 팔아서 술값{酒費}으로 헤프게 써버렸습니다.{浪用} 음력 올해 3월 10일 돈과 재물을 구걸하려고 낙동시장에 나갔다가 그날 밤 일본헌병소에 들어가 흰 담요 1건, 일본인 옷가지 위아래 옷 1건, 퇴침(退枕)176) 1개, 냄비 1개, 비누통[陋桶] 1개를 훔쳐내서 이 사람 저 사람{各人}에게 값 7냥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냄비 1개가 발각{現露}된 탓에 이르러 일본 경찰서(日本警察署)에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004다】

선고(宣告) 제33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상주군(尙州郡), 성명(姓名) : 이업이(李業伊), 나이 : 2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담장을 넘거나 구멍을 뚫고 또는 형체를 감추거나 얼굴을 가리고 남이 보지 않음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통틀어 계산하여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아래 표에 따라 처리한다.[踰墻穿穴或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을因야財物을竊取者其入己贓을通算야首從을不分고左表에依야處ᄒᆞᆷ]’라는 율문과 ‘10냥 이상 50냥 미만 금고 7개월[十兩以上五十兩未滿禁獄七個月]’을 적용하여 판결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2월 2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5일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 음력 을사년(1905) 5월 어느 날 낙동(洛東) 일본병참[日本兵站]에 가서 담요 2건을 훔쳐내 값 20냥을 받고 팔았으며, 올해 3월 10일 밤에 또 낙동 일본병참에 가서 담요 1건, 일본 옷 1건, 퇴침(退枕) 1개, 냄비 1개, 누통(陋桶) 1개를 훔쳐내서 값 7냥을 받고 팔았음


● 공문 접수와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05가-011라】

제71호 보고서(報告書)

지난달에 도착한 법부(法部)177) 훈령(訓令)과 지령(指令)의 호수, 날짜,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결[已決]·미결(未決) 죄수와 죄수 중 석방하였거나 사망한 자를 성책(成冊)으로 작성하고, 지령을 받들어 징역으로 처리한 죄인의 형명부(刑名簿) 2통을 아울러 이에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005나】

·제38호 훈령(訓令), 자인(慈仁) 최윤암(崔允巖) 옥사의 사안(査案)을 접수하여 살펴본 일, 5월 12일 발송 5월 14일 도착

·제39호 훈령(訓令), 죄수를 신중히 조사할 일, 5월 12일 발송 5월 14일 도착

·제40호 훈령(訓令),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私掘]178) 죄인 김태준(金泰俊)을 석방할 일, 5월 12일 발송 5월 15일 도착

·제41호 지령(指令), 도적놈 신주선(辛周善)은 재조사하고 유상준(劉尙俊) 등은 처리 판결할 일, 5월 18일 발송 5월 19일 도착

·제42호 지령(指令), 조용국(趙用局) 등의 형벌을 집행할 일, 5월 18일 발송 5월 19일 도착

·제43호 지령(指令), 도적놈 한용서(韓用瑞) 등을 처리 판결할 일, 5월 18일 발송 5월 19일 도착【005다】

·제44호 훈령(訓令), 서맹곤(徐孟坤)을 석방할 일, 5월 18일 발송 5월 31일 도착

·제45호 훈령(訓令), 영천(永川) 이억복(李億卜) 등을 조사하고 돈을 징수하여 실어다 바칠 일, 5월 22일 발송 5월 24일 도착

·제46호 훈령(訓令), 재판소 수리비용에 대한 일, 5월 29일 발송 5월 31일 도착

·제47호 지령(指令), 이남수(李南洙) 등은 속전(贖錢)179)을 허락할 수 없는 일, 5월 29일 발송 5월 31일 도착


○ 광무 10년(1906) 5월 월말,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 미결 죄수 및 기결수, 미결수 중 석방 및 사망 죄수 성책[光武十年五月月終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未決囚徒及已未決囚中放釋及身故囚徒成冊]【006가】


 광무 10년(1906) 5월 일,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 미결 죄수 및 기결수, 미결수 중 석방 및 사망 죄수 성책【006다】

◦기결수[已決囚]

성명, 죄명, 징역 기한, 징역 시작 날짜, 사면 감등 날짜, 실제 남은 징역 기한

·김교락(金敎洛),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9월 12일, 광무 7년(1903) 9월 16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12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3년

·문용달(文用達), 살인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9월 12일, 광무 7년(1903) 9월 16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12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3년

·박선경(朴善慶),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7년(1903) 12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7년

·배성칠(裴成七), 살인사건의 원범[殺獄元犯],180)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10년

·마수문(馬守文),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박혹불(朴或不),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김갑팔(金甲八),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김갑수(金甲守),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최봉학(崔奉學),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안재찬(安在贊),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5일, (공란), (공란)

·김성기(金性己), 살인사건의 간범[殺獄干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월 21일, (공란), (공란)

·이봉근(李奉根),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24일, (공란), (공란)

·이재길(李在吉),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25일, (공란), (공란)

·김경욱(金敬旭), 살인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6월 25일, (공란), (공란)

·서이등(徐以等),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隨從],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공란), (공란)

·이남수(李南洙), 민사 소송에서 뇌물을 받음[民訟受賂],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3월 4일, (공란), (공란)

·이상엽(李相燁), 민사 소송에서 뇌물을 받음[民訟受賂], 금고[禁獄] 3개월, 광무 10년(1906) 3월 4일, (공란), (공란)

·김갑규(金甲奎), 살인 사건 정범[殺獄正犯],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3월 13일, (공란), (공란)

·이쇠이(李釗伊), 절도(竊盜), 금고[禁獄] 3개월, 광무 10년(1906) 3월 19일, (공란), (공란)

·성화덕(成化德), 절도(竊盜), 금고[禁獄] 3개월, 광무 10년(1906) 3월 19일, (공란), (공란)

·유경조(兪景祚), 절도(竊盜), 금고[禁獄] 3개월, 광무 10년(1906) 3월 19일, (공란), (공란)

·이선용(李先用), 살인사건 간범[殺獄干犯],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공란), (공란)

·신호상(申湖上), 살인사건 간범[殺獄干犯],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공란), (공란)

·박치금(朴致金), 살인사건 피고[殺獄被告], 징역 1년 8개월, 광무 10년(1906) 3월 26일, (공란), (공란)

·김사영(金士永),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人塚],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3월 26일, (공란), (공란)

·이민용(李敏容), 수령을 제압함[挾制官司],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4월 12일, (공란), (공란)

·박영석(朴永石), 수령을 제압함[挾制官司],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4월 12일, (공란), (공란)

·신학수(申學守), 수령을 제압함[挾制官司],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4월 12일, (공란), (공란)

·정원백(鄭源百), 수령을 제압함[挾制官司],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4월 12일, (공란), (공란)

·김학서(金學西), 살인사건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4월 14일, (공란), (공란)

·엄갑주(嚴甲周),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人塚],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4월 22일, (공란), (공란)

·송경진(宋敬眞), 일반 백성을 꽁꽁 묶고 재물을 강제로 뜯어냄[綁縛平民勒討],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5월 3일, (공란), (공란)

·정재근(鄭在根), 일반 백성을 꽁꽁 묶고 재물을 강제로 뜯어냄[綁縛平民勒討],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5월 3일, (공란), (공란)

·안원준(安元俊), 백성의 재산을 뜯어냄[侵討民財],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5월 19일, (공란), (공란)

·조용집(趙永執), 백성의 재산을 뜯어내는 데 따름[侵討民財隨從], 금고[禁獄] 3개월, 광무 10년(1906) 5월 19일, (공란), (공란)

·김성화(金性化), 강도(强盜)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5월 19일, (공란), (공란)

·조용국(趙用局), 수령을 제압하고 관아 물건을 파손[挾制官司毁破官物],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9일, (공란), (공란)

·정기홍(鄭琪洪),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隨從]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25일, (공란), (공란)

·이업이(李業伊), 절도(竊盜),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5월 25일, (공란), (공란)


○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려 형벌을 집행할 명단[待經奏執刑秩]【008가】

·신술이(申述伊),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0월 19일 질품, 광무 9년(1905) 10월 28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하여 그대로 수감

·이석이(李石伊),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0월 19일 질품, 광무 9년(1905) 10월 28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하여 그대로 수감

·강일삼(姜日三),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0월 19일 질품, 광무 9년(1905) 10월 28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하여 그대로 수감

·박해용(朴海用),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0월 19일 질품, 광무 9년(1905) 10월 28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하여 그대로 수감

·김재석(金在石),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3일 질품,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최장옥(崔章玉),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3일 질품,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전봉학(全奉學),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3일 질품,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이술이(李述伊),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4일 질품,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박석우(朴錫佑),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4일 질품,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두식(金斗植),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5일 질품,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권석주(權石柱),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5일 질품,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이만철(李萬哲),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5일 질품,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윤필(金潤必),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5일 질품,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박근이(朴斤伊),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6일 질품,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정인화(鄭仁化),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8일 질품, 광무 9년(1905) 12월 25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봉춘(金奉春),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19일 질품, 광무 9년(1905) 12월 27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기생(金奇生),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24일 질품, 광무 9년(1905) 12월 30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이영옥(李英玉),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질품, 광무 10년(1906) 1월 8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박일문(朴日文),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질품, 광무 10년(1906) 1월 8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만식(金萬寔),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질품, 광무 10년(1906) 1월 8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재윤(金在允),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4월 3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보고, 광무 10년(1906) 4월 14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유세익(兪世益),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4월 3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보고, 광무 10년(1906) 4월 18일 발송한 법부 훈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송복이(宋福伊),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4월 3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보고, 광무 10년(1906) 4월 18일 발송한 법부 훈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이암우(李巖右),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4월 3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보고, 광무 10년(1906) 4월 18일 발송한 법부 훈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홍성식(洪成植),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4월 3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보고, 광무 10년(1906) 4월 18일 발송한 법부 훈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진현(金辰賢), 살인사건 정범[殺獄正犯], 광무 10년(1906) 4월 4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보고, 광무 10년(1906) 4월 18일 발송한 법부 훈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유상준(劉尙俊),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5월 7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5월 18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강봉석(姜鳳碩),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5월 7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5월 18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한용서(韓用瑞),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5월 7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5월 18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이문이(李文伊),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5월 7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5월 18일 발송한 법부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명단[報部未決囚秩]【009가】

·김일만(金一萬), 강도(强盜), (공란)181), 광무 9년(1905) 11월 22일 수감, 일본 수비대(日本守備隊)에서 율문을 검토하여 ‘태 2백대, 감금182) 3년[笞二百監禁三年]’이라고 하였으므로 전에 법부에 보고하고 법부 훈령을 받들어 다시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신초전(申草田), 살인사건 정범[殺獄正犯], 교형[絞], 광무 10년(1906) 1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3월 26일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4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보고,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신주선(辛周善),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 10년(1906) 3월 12일 수감, 광무 10년(1906) 4월 25일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7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법부 지령을 받들어 재조사

·방기문(方己文), 살인사건 정범[殺獄正犯], 교형[絞], 광무 10년(1906) 5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4일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8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박윤오(朴允五), 살인사건 정범[殺獄正犯], 교형[絞], 광무 10년(1906) 5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4일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8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윤쇠이(尹釗伊), 살인사건 정범[殺獄正犯], 교형[絞], 광무 10년(1906) 5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4일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8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박 조이(朴召史), 살인사건 간범[殺獄干犯], 교형[絞], 광무 10년(1906) 5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4일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8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채순명(蔡順明),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 10년(1906) 4월 19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14일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22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김명득(金命得),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 10년(1906) 4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14일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22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방치문(方致文),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 10년(1906) 4월 28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14일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22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박학곤(朴學坤),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 10년(1906) 4월 28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14일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22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정성발(鄭成發),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 10년(1906) 2월 16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26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이학준(李學俊),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 10년(1906) 2월 16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26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김석수(金石守),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 10년(1906) 1월 17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26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김순석(金順石),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 10년(1906) 1월 17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26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김병흡(金炳翕), 공공 토지세에 대해 몰래 농간을 부린 죄[公結偸弄罪], (공란), 광무 10년(1906) 4월 24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9일 율문을 검토하여 법부에 보고,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다시 율문을 적용해 벌금을 징수하려고 그대로 수감


○ 미결 시수 명단[未決時囚秩]【009다】

·엄화준(嚴和俊), 광무 10년(1906) 4월 14일 수감, 해당 죄수는 유부녀를 몰래 판 죄[盜賣有夫女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중

·서운오(徐雲五), 광무 10년(1906) 4월 20일 수감, 해당 죄수는 논문서를 위조하여 사기쳐 빚을 낸 죄[僞造畓券騙債罪]로 율문을 검토하여 선고하였으나 아직 상소기간이 지나지 않았음

·배사일(裴仕日), 광무 10년(1906) 4월 20일 수감, 해당 죄수는 서운오(徐雲五)가 빚 얻을 때 동네 증명서에 도장을 찍어준 죄[捺給洞牌罪]로 율문을 검토하여 선고하였으나 아직 상소기간이 지나지 않았음

·황주언(黃周彦), 광무 10년(1906) 4월 4일 수감, 해당 죄수는 절도죄(竊盜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중

·임우용(林又用), 광무 10년(1906) 5월 2일 수감, 해당 죄수는 절도죄(竊盜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중

·장연흥(張延興), 광무 10년(1906) 5월 4일 수감, 해당 죄수는 인동군 백성 소요죄[仁同郡民擾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중

·송진억(宋鎭億), 광무 10년(1906) 5월 4일 수감, 해당 죄수는 인동군 백성 소요죄[仁同郡民擾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중

·김익수(金益壽), 광무 10년(1906) 5월 4일 수감, 해당 죄수는 인동군 백성 소요죄[仁同郡民擾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중

·장극환(張極煥), 광무 10년(1906) 5월 4일 수감, 해당 죄수는 인동군 백성 소요죄[仁同郡民擾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중

·김군필(金君必), 광무 10년(1906) 5월 4일 수감, 해당 죄수는 인동군 백성 소요죄[仁同郡民擾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중

·전기호(全奇浩), 광무 10년(1906) 5월 4일 수감, 해당 죄수는 강도죄(强盜罪)로 심사한 뒤 율문을 검토하여 선고하였으나 아직 상소기간이 지나지 않았음

·황만용(黃萬用), 광무 10년(1906) 5월 4일 수감, 해당 죄수는 강도죄(强盜罪)로 심사한 뒤 율문을 검토하여 선고하였으나 아직 상소기간이 지나지 않았음

·김대일(金大日), 광무 10년(1906) 5월 4일 수감, 해당 죄수는 강도죄(强盜罪)로 심사한 뒤 율문을 검토하여 선고하였으나 아직 상소기간이 지나지 않았음

·이화춘(李和春), 광무 10년(1906) 5월 4일 수감, 해당 죄수는 강도죄(强盜罪)로 심사한 뒤 율문을 검토하여 선고하였으나 아직 상소기간이 지나지 않았음

·허준이(許俊伊), 광무 10년(1906) 5월 11일 수감, 해당 죄수는 강도죄(强盜罪)로 심사한 뒤 율문을 검토하여 선고하였으나 아직 상소기간이 지나지 않았음

·한관달(韓觀達), 광무 10년(1906) 5월 11일 수감, 해당 죄수는 강도죄(强盜罪)로 심사한 뒤 율문을 검토하여 선고하였으나 아직 상소기간이 지나지 않았음

·이억복(李億卜), 광무 10년(1906) 5월 15일 수감, 해당 죄수는 뇌물을 받고 도적을 놓아준 죄[受賂放賊罪]로 심사한 뒤 율문을 검토하여 선고하였으나 아직 상소기간이 지나지 않았음

·김동득(金同得), 광무 10년(1906) 5월 15일 수감, 해당 죄수는 뇌물을 받고 도적을 놓아준 죄[受賂放賊罪]로 심사한 뒤 율문을 검토하여 선고하였으나 아직 상소기간이 지나지 않았음

·이수근(李守根), 광무 10년(1906) 5월 15일 수감, 해당 죄수는 뇌물을 받고 도적을 놓아준 죄[受賂放賊罪]로 심사한 뒤 율문을 검토하여 선고하였으나 아직 상소기간이 지나지 않았음

·허경이(許景伊), 광무 10년(1906) 5월 15일 수감, 해당 죄수는 뇌물을 받고 도적을 놓아준 죄[受賂放賊罪]로 심사한 뒤 율문을 검토하여 선고하였으나 아직 상소기간이 지나지 않았음

·염재업(廉在業), 광무 10년(1906) 5월 15일 수감, 해당 죄수는 도적 소굴주인[賊盜窩主]183)으로 심사한 뒤 율문을 검토하여 선고하였으나 아직 상소기간이 지나지 않았음

·손용대(孫容大), 광무 10년(1906) 5월 15일 수감, 해당 죄수는 공금을 횡령한 죄[公錢犯逋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하여 독촉해 거두는 일

·박재근(朴在根), 광무 10년(1906) 5월 16일 수감, 해당 죄수는 강도죄(强盜罪)로 율문을 검토하여 선고하였으나 아직 상소기간이 지나지 않았음

·전귀택(全貴宅), 광무 10년(1906) 5월 16일 수감, 해당 죄수는 강도죄(强盜罪)로 율문을 검토하여 선고하였으나 아직 상소기간이 지나지 않았음

·이영백(李永伯), 광무 10년(1906) 5월 18일 수감, 해당 죄수는 절도죄(竊盜罪)로 심사한 뒤 율문을 검토하여 선고하였으나 아직 상소기간이 지나지 않았음

·허명언(許明彦),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수감, 해당 죄수는 일반 백성을 협박한 죄[脅迫平民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중

·김규호(金奎鎬),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수감, 해당 죄수는 등짐장수[負商] 접장(接長)일 때 상인에게 돈을 거둔 죄[商民處收錢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중

·정용기(鄭鏞基), 광무 10년(1906) 5월 26일 수감, 해당 죄수는 의병을 모집한 죄[義兵召募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중

·박동기(朴東基),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수감, 해당 죄수는 공금을 횡령한 죄[公錢犯逋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하여 독촉해 거두는 일라

·조개이(趙介伊),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수감, 해당 죄수는 절도죄(竊盜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중

·도경일(都景日), 광무 10년(1906) 4월 20일 수감, 해당 죄수는 일본인에게 빚을 얻어 쓰고 친척에게 강제로 거둔 죄[勒徵其族人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중


○ 기결수, 미결수 중 석방 및 사망자 명단[已未決囚放釋及身故秩]

·조개이(趙介伊), 해당 죄수는 금고[禁獄] 2개월인데 기한이 만료되었으므로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석방

·전응용(全應用), 해당 죄수는 금고[禁獄] 2개월인데 기한이 만료되었으므로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석방

·김태준(金泰俊), 해당 죄수는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人塚罪]로 율문을 검토하여 보고,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석방

·김종언(金宗彦), 해당 죄수는 철도범죄(鐵道犯罪)를 저질렀으므로 심사한 뒤 광무 10년(1906) 5월 18일 석방

·박복이(朴福伊), 해당 죄수는 절도죄(竊盜罪)로 붙잡혔으므로 심사한 뒤 저지른 죄가 없어 광무 10년(1906) 5월 16일 태(笞)를 때려서 석방

·김덕삼(金德三), 해당 죄수는 순검에게 공갈한 죄[恐喝巡檢罪]로 심사한 뒤 10년(1906) 5월 15일 석방

·김덕문(金德文), 해당 죄수는 순검에게 공갈한 죄[恐喝巡檢罪]로 심사한 뒤 10년(1906) 5월 15일 석방

·정하전(鄭夏錢), 해당 죄수는 순검에게 공갈한 죄[恐喝巡檢罪]로 심사한 뒤 10년(1906) 5월 15일 석방

·이남준(李南俊), 해당 죄수는 도적놈 채순명 관련 증인 죄[賊漢蔡順明詞證罪]로 심사한 뒤 저지른 죄가 없었으므로 광무 10년(1906) 5월 9일 석방

·채석원(蔡錫元), 해당 죄수는 도적놈 채순명 관련 증인 죄[賊漢蔡順明詞證罪]로 심사한 뒤 저지른 죄가 없었으므로 광무 10년(1906) 5월 9일 석방

·서병무(徐丙武), 해당 죄수는 일본인에게 돈을 빚낸 일[日人債錢事]로 심사한 뒤 광무 10년(1906) 5월 1일 일단 보방(保放)184)

·편치서(片致西), 해당 죄수는 남의 논문서로 사기친 죄[欺人畓券罪]로 심사한 뒤 광무 10년(1906) 5월 8일 태(笞)를 때려서 석방

·이승희(李承熙), 해당 죄수는 치안방해죄[妨害治安罪]로 사실을 조사한 뒤 광무 10년(1906) 5월 1일 일단 석방

·서맹곤(徐孟坤), 해당 죄수는 백경수 옥사의 사련185)인 죄[白敬水獄事詞連罪]인데 전에 이미 율문을 검토하여 형벌을 집행하고 법부에 보고,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다시 율문을 적용할 무렵 광무 10년(1906) 5월 31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속전 납부를 허락하여 석방

·김병학(金柄學), 해당 죄수는 강도죄(强盜罪)인데 광무 10년(1906) 5월 11일 사망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011다】

선고(宣告) 제31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선산군(善山郡), 성명(姓名) : 조용국(趙用局), 나이 : 4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수령을 제압하고 관아 물건을 훼손한 죄[挾制官司毁破官物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80조의 ‘고소한다고 하면서 무리들을 모아 관할 수령을 제압한 경우 징역 15년이며, 이로 인해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관아 물건을 훼손한 경우 징역 종신이다.[告訴ᄒᆞᆫ다稱ᄒᆞ고聚衆ᄒᆞ야本管官司를挾制ᄒᆞᆫ者懲役十五年이며因ᄒᆞ야人을傷ᄒᆞ거나官物을毁破ᄒᆞᆫ者懲役終身]’라는 율문으로 처리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9일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 선산군(善山郡) 백성들이 토지세[結稅] 납부에서 지폐와 엽전 사이의 가계(加計)186) 일로 관아에 들어가 따지고 소란 피울 때 해당 죄수는 여러 백성을 불러 모아 군수를 관아의 문밖으로 끌어내서 때리고 발로 차서 상처 입게 하였음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011라】

선고(宣告) 제32호

·주소[住址] : 경상남도(慶尙南道) 울산군(蔚山郡), 성명(姓名) : 김성화(金性化), 나이 : 2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패거리를 불러 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財産을劫取計로徒黨을嘯聚야兵仗을持고閭巷或市井에攔入者隨從을不分고絞에處]’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5년(1921) 5월 19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9일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 음력 올해 1월 어느 날 도적놈 최순화(崔順和) 등의 위협으로 인하여 짐을 지고 울산 정(鄭) 부잣집으로 가서 돈 100냥을 빼앗고, 또 기장(機張)으로 가서 행인의 안경 1건을 빼앗고, 양산(梁山)의 권 도사(權都事) 집에서 50냥을 진치령(晉峙嶺)으로 실어 보내라 약속하고 그대로 경주(慶州) 지역으로 갔다가 경주부대 병정에게 붙잡혔음


● 청도군 도적 전기호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12가-021라】

제72호 질품서(質稟書)

관할 청도군(淸道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전기호(全奇浩), 김대일(金大日), 이화춘(李和春), 황만용(黃萬用)과 경상북도 관찰부(慶尙北道觀察府) 순교(巡校)가 압송해 온 도적놈 허준이(許俊伊), 한관달(韓觀達) 등을 모두 본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엄히 조사하고 진술을 받았더니 각각 저지른 정황에 대해 남김없이 승복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3항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패거리를 불러 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財産을劫取計로徒黨을嘯聚야兵仗을持고閭巷或市井에攔入者난隨從을不分고絞에處]’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위 전기호, 김대일, 이화춘, 황만용, 허준이, 한관달 등을 모두 교형(絞刑)으로 처리 판결하여 선고했습니다. 그 사이 상소기한이 경과하였기에 해 여섯 도적들의 진술서[供案] 2건 및 선고서 2건을 아울러 이에 첨부하여 질품합니다. 조사{査照}하여 결정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6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5월 16일, 청도군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전기호, 김대일, 이화춘, 황만용 등 네 놈에게 진술 받은 진술 내용 진술서[光武十年五月十六日淸道郡押來賊漢全奇浩金大日李和春黃萬用等四漢取招招辭供案]【012다】


광무 10년(1906) 5월 16일, 청도군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전기호, 김대일, 이화춘, 황만용 등 네 놈에게 진술 받은 진술 내용 진술서【013가】

전기호(全奇浩), 나이 19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대구(大邱) 북문 밖[北門外] 칠성리(七星里) 사람인데 시장에서 각설이타령[却說打鈴]으로 구걸하는 것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음력 올해 3월 22일 밀양(密陽) 시장에 가서 김해(金海) 가산(佳山)에 사는 각설이[却說兒] 김대일(金大日)을 마주쳐 시장에서 같이 구걸하다가 도적놈 우득(禹得)의 유인으로 인해 같이 패거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 같은 패거리 9명과 더불어 환도(環刀) 2자루, 조총(鳥銃) 2자루를 지니고 밀양 모산동(牟山東)의 박주천(朴柱千) 집으로 가서 돈 49냥, 은가락지 1쌍을 빼앗아 소굴주인[窩主]인 밀양 대거리(臺巨里)의 허 병방(許兵房) 집으로 돌아와서 각각 나눴습니다. 같은 달 24일 같은 패거리 9명과 더불어 조총 2자루, 환도 2자루를 지니고 밀양으로 가서 화성곡(火成谷)의 주점 및 작원(鵲院)의 주점 13집에서 돈 7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25일 양산 원동(院洞) 하서리(下西里)의 최 도유사(崔都有事) 집으로 향해가다가 저는 같은 패거리 박영조(朴永祚), 박성삼(朴性三), 이화춘과 더불어 모두 김해군 순교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위 박영조, 이화춘은 몸을 빼서 달아나고 저희들은 붙잡혔는데, 해당 순교, 사령(使令) 등이 양산 용당동(龍塘洞)에 맡겨두고 갔습니다. 뒤떨어졌던 같은 패거리가 동네 사람을 공갈하였으므로 풀려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패거리 9명과 더불어 밀양 만어사(萬魚寺) 부근으로 가서 각 동네를 모조리 겁주어 약탈하였는데, 돈 400냥을 뒤져서 빼앗아 허 병방 집으로 돌아가 100냥은 허 병방에게 내주고 300냥은 각각 나눴습니다. 그 무렵 밀양 순교들에게 붙잡혀 해당 돈 300냥 및 지녔던 조총 2자루, 환도 1자루는 순교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소굴주인 허 병방이 잘 부탁하여 결국 풀려났습니다. 27일 김대일, 이화춘, 황만용 등 3명과 더불어 기차를 타고 경산(慶山)으로 올라오다가 또 같은 패거리 7명과 마주쳐 대구 북촌 시례동(詩禮洞)의 김 포수(金砲手) 집으로 가서 조총 5자루를 빼앗고, 또 해당 동네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서 조총 5자루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28일 저녁 경산 안흥사(安興寺)로 가서 머물러 묵다가 갑자기 해당 경산군 순교가 들이닥쳤습니다.{驟至} 그러자 같은 패거리 중 이성수가 총을 쏘며 불쑥 들어가 서로 싸워서 순교를 물리치고 모두 도망쳐서 흩어져 갔습니다.

음력 올해 4월 4일 우득, 김대일 등 7명과 더불어 대구 풍각(風角) [신시장新市]에 도착하여 일본인 가게에서 육혈포[六穴銃] 1자루를 빼앗고, 그대로 풍각 곽당리(藿塘里)의 한 진사(韓進士) 집으로 가서 돈 200냥, 환도 2자루를 빼앗았으며, 또 해당 동네 서(徐) 부잣집에서 돈 140냥, 은가락지 3건, 안경 1개, 푸른색 두루마기[靑周衣] 1건, 흰색 두루마기 1건, 여행용 궤짝[行擔] 2짝[部], 망건 1개, 탕건 1개, 홑바지 2건, 적삼 1건, 통 좁은 누비바지[縷緋細袴] 1건을 빼앗았습니다. 또 밀양 구만동(九萬洞)의 윤 포수(尹砲手) 집으로 가서 안경 1개, 조총 1자루, 화약 1봉지를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돈과 물건을 밀양 요지령(遙指嶺)으로 싣고 가서 각각 나누고 흩어져 가는 길에 같은 패거리 우득이(禹得伊)187) 등 7명과 더불어 청도 술이암(戌伊巖)의 주점에 머물러 묵었습니다. 그러다가 뒤쫓아 도착한{趕到} 청도 순교 8사람을 마주쳐서 같은 패거리 중 우득이는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 저와 황만용, 김대일은 모두 붙잡혔습니다.

일찍이 같은 패거리가 전하는 얘기를 들었더니, ‘올해 2월쯤 같은 패거리 중 우득이, 황만용, 박성삼, 박 금산(朴錦山) 등이 현풍(玄風) 마령(馬嶺) 위에서 영산군(靈山郡) 사령 1명을 우연히 마주쳐 무명 멜빵[負擔乼]으로 목을 묶어 해당 고개 뒤쪽에 매장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같은 패거리의 경우 영산 우득이는 이미 사망하였고, 경주 황만용, 고성(固城) 김성수, 대구 읍내{邑底} 황봉근(黃奉根), 김산(金山) 이순득(李順得), 김해 김대일, 대구 북문 밖 전기호, 창녕(昌寧) 성 창녕(成昌寧)·박영조, 밀양 무흘역(無屹驛) 김준이(金俊伊)·김달문(金達文), 안동(安東) 김경화(金慶化), 전라도(全羅道) 무주(茂朱) 박성삼·박 금산, 대구 이화춘, 소굴주인 밀양 대거리 허 병방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대일(金大日), 나이 21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김해(金海) 가산(佳山) 사람인데 시장에서 각설이타령[却說打鈴]으로 구걸하는 것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음력으로 작년 4월쯤 경산 등의 지역에 도착하였다가 도적놈인 자인(慈仁) 전방리(前坊里)에 사는 최기선(崔奇先), 박주석(朴周碩), 박영발(朴永發), 현유칠(玄裕七) 등 4명을 마주쳐 경산 오목천(烏木川)의 주점에 가서 엿장수에게 돈 5냥을 빼앗고, 해당 동네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서 돈 12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해 10월에 또 같은 패거리 최기선 등 4명과 더불어 자인 반룡사(盤龍寺) 어귀{洞口}에 가서 인가(人家) 7집을 뒤져 옷가지 등의 물건을 챙겨 각각 나눴습니다. 같은 해 11월 초에 또 4명과 더불어 자인 덕비리(德比里)의 어떤 사람 집에 가서 돈 15냥을 빼앗아 나누고 각자 흩어졌습니다.

음력으로 올해 3월 22일 방향을 바꿔 밀양 시장에 도착하여 대구 북문 밖에 사는 각설이 전기호를 마주쳐 짝을 지어 같이 구걸하게 하였는데, 도적놈 우득이 등 13명을 마주쳐 즉시 패거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 같은 달 24일 같은 패거리 우득이, 전기호 등 9명과 더불어 밀양 화성곡의 주점 및 작원의 주점에서 돈 75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고, 또 도중에 마주친 성명을 모르는 서울 사람 2명에게 시계 2건, 안경, 두루마기 2건, 적이(的已) 2건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장차 양산 원동의 최 도유사 집으로 향해가던 길에 ‘먼저 간 같은 패거리 중 4명이 김해군 순교에게 붙잡혔는데 바야흐로 용당동에 맡겨두었다.’는 얘기를 듣고 곧바로 용당동을 향해 총을 쏘며 불쑥 들어가 동네 사람을 위협하고 공갈하여 풀어주게 해서 온 같은 패거리의 사유, 같은 달 25일 만어사 부근 동네에 도착하여 돈 400냥을 빼앗아 소굴주인 허 병방 집으로 돌아와 100냥은 주인에게 내주고 300냥의 돈 및 지녔던 총과 칼은 밀양 순교에게 빼앗긴 것, 대구 북촌 시례동에서 조총 10자루를 빼앗아 경산 안흥사로 간 것, 해당 경산군 순교를 총을 쏘아 물리친 사항, 올해 4월 4일 같은 패거리 7명과 더불어 대구 풍각에 가서 일본인 가게에서 육혈포 1자루를 빼앗은 것 및 곽당리 한 진사 집에서 돈 240냥, 환도 2자루를 빼앗고, 서 부잣집에서 돈 140냥, 은가락지 3건, 안경 1개, 두루마기, 삿갓, 망건 등을 빼앗고, 또 구만동의 윤 포수 집에서 안경 1개, 조총 1자루, 화약 1봉지를 빼앗아 밀양 요지령으로 가서 나눈 뒤 청도 술이암의 주점에 도착하여 머물러 묵다가 청도 순교에게 붙잡힐 때 같은 패거리 우득이가 총에 맞아 사망한 사유는 위 항의 전기호가 진술한 것과 하나같이 같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화춘(李和春), 나이 28세【014다】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대구 풍각 사람인데 농사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살아갈 계책이 없어 철도에서 품팔이하려고 음력으로 올해 2월 27일 밀양으로 향해가는 길에 해당 밀양군 요지령에 도착하여 도적놈 박성삼, 박영조, 이성수를 마주쳐 즉시 패거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 3월 20일 이후에 같은 패거리 박성삼, 전기호 등 9명과 더불어 조총 2자루, 환도 1자루를 지니고 밀양 화성곡 및 작원의 주점에 가서 돈 75냥을 빼앗아 나눈 사유, 양산 용당동에서 같은 패거리 4명이 풀려서 온 뒤 만어사 어귀에 도착하여 돈 400냥을 빼앗아 허 병방 집으로 돌아와 순교에게 빼앗긴 사항, 대구 북촌 시례동에서 조총 10자루를 빼았고 경산 안흥사에서 순교를 총을 쏘아 물리친 일은 위 항의 전기호, 김대일 등이 진술한 것과 하나같이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와 머슴살이하다가 같은 해 4월 7일 밀양으로 향해가던 길에, 청도 순교가 체포한 도적놈 전기호, 김대일, 황만용이 바야흐로 압송되어 왔는데, 해당 도적들이 지목함에 따라 순교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황만용(黃萬用), 나이 26세,【014라】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경주 사람인데 장사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음력으로 작년 7월 25일 창원(昌原) 압면동(押面洞)의 주점에 도착하여 도적놈 변갑진(卞甲辰), 김술이(金述伊), 김학선(金鶴先) 등 3명을 마주쳐 김학선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 해당 창원군 남산(南山) 청내동(靑內洞)에 가서 주점 두세 집에서 돈 7냥, 바지저고리 2건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또 창원 귤허령(橘墟嶺)의 주점에 가서 돈 8냥을 빼앗아 나눈 뒤 흩어져 갔습니다.

음력으로 올해 3월 어느 날 밀양 허 병방의 집에 갔다가 도적놈 대구 남문 안 장동(長洞)에 사는 이덕준(李德俊), 영산에 사는 우득이, 대구에 사는 김대일·이화춘·김달문·박영조·박성삼·전기호 등 9명을 마주쳐 밀양 화성곡에서 작원 등에 이르기까지 주막에서 돈 75냥을 빼앗아 각각 나눈 사유, 도중에 만난 행인{行客} 서울 사람 2명에게 시계 2개, 안경 1개, 두루마기 1건을 빼앗은 것 및 양산 용당동에서 같은 패거리 4명이 풀려서 온 뒤 만어사 어귀에 도착하여 돈 400냥을 빼앗아 허 병방 집으로 돌아와 밀양 순교에게 빼앗긴 사항, 대구 북촌 시례동에서 조총 10자루를 빼앗은 사항은 위 항의 전기호, 김대일, 이화춘 등이 진술한 것과 하나같이 같습니다.

같은 달 어느 날 같은 패거리인 자인 전방리의 상주인 최씨[崔喪人], 박주석, 박영발, 최기선, 현철이(玄哲伊) 등을 마주쳐 경산 안흥사에 갔더니 절은 이미 텅 비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유를 물었더니 ‘어젯밤 경산 순교가 도리어 도적 패거리에게 쫓겨난 뒤 진위대(鎭衛隊) 병정 70명이 출동하여 도적을 체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허둥지둥 겁을 먹고{遑劫} 각자 흩어졌습니다. 그랬다가 4월 4일에 같은 패거리 우득이, 전기호, 김대일 등 7명을 마주쳐 풍각 신시장의 일본인 가게에 가서 육혈포 1자루를 빼앗고, 풍각에 도착하여 한 진사 집에서 돈 240냥, 환도 2자루를 빼앗았으며, 서 부잣집에서 돈 140냥, 삿갓, 망건, 옷가지 등을 빼앗은 사항, 구만동의 윤 포수 집에서 안경 1개, 조총 1자루, 화약 1봉지를 빼앗았는데 해당 돈과 물건을 밀양 요지령에 도착하여 각각 나눈 뒤 술이암의 주점에 계속 머물다가 달려온 청도 순교를 마주쳐 같은 패거리 우득이가 먼저 총에 맞아 죽은 뒤 저희들이 붙잡힌 일도 또한 위 항의 전기호, 김대일 등이 진술한 것과 같습니다.

음력으로 올해 2월쯤 같은 패거리 우득이, 박 금산, 박성삼이 현풍 마령 아래 주점에서 겁주어 약탈하다가 나무꾼에게 쫓겨서 고개 위에 숨었습니다. 마침 행인{行客} 1사람을 마주쳤는데 사는 곳을 물어보았더니 바로 영산의 사령이었습니다. 같은 패거리가 모두 말하기를 ‘우리들은 관아 하인에게 원수라고 할 수 있으니 저쪽이 강하면 내가 죽고 내가 강하면 저쪽이 죽는다.’라고 하며 힘을 합쳐서 붙잡아 우득이가 지닌 무명 멜빵[負擔乼]으로 목을 졸라서 고개 뒤쪽에 매장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10년(1906) 5월 23일, 관찰부 순교가 압송해 온 도적놈 허준이, 한관달 등에게 진술 받은 진술 내용 진술서[光武十年五月二十三日府巡校押來賊漢許俊伊韓觀達等取招招辭供案]【015다】


광무 10년(1906) 5월 23일, 관찰부 순교가 압송해 온 도적놈 허준이, 한관달 등에게 진술 받은 진술 내용 진술서【016가】

허준이(許俊伊), 나이 26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밀양(密陽) 사람입니다. 음력으로 작년 7월 22일 성주(星州) 안원(安遠)의 주점에 갔다가 도적놈으로 이름은 모르는 이가(李哥) 등 14명을 마주쳤는데, 위 이가가 칼을 입에 물리고 패거리에 들어오라고 위협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 성주 무계동(武溪洞)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고, 같은 달 27일에 또 같은 패거리 13명과 더불어 조총 1자루를 지니고 현풍(玄風) 묘동(竗洞)의 김 흥해(金興海) 댁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해 10월 9일 또 같은 패거리 12명과 더불어 육혈포 2자루, 환도 2자루를 지니고 청도(淸道) 동창(東倉) 시장에 가서 해당 시장을 약탈하였는데 무명, 당목, 흰모시, 비단{緞屬} 등의 물건은 숫자를 정확히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지한 것은 단지 흰모시 1필뿐이었습니다. 같은 달 11일에 같은 패거리 11명과 더불어 육혈포 2자루, 환도 2자루를 지니고 경주(慶州) 모량동(毛良洞)의 박(朴) 부잣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해 12월 20일 같은 패거리인 이름은 모르는 최가(崔哥) 등 13명과 더불어 경주 정자동(亭子洞)의 종이통[紙筒] 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음력으로 올해 3월 20일 같은 패거리인 이름은 모르는 이가 등 9명을 마주쳐 육혈포 2자루, 환도 1자루를 지니고 경주군 삼거리(三巨里)의 주점으로 가서 무명 36필을 빼앗아 각각 4필씩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4월 10일 하양(河陽) 아사동(阿沙洞)의 이 모산(李毛山)에게 도적 패거리의 편지{書札} 1통을 빌려서 얻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편지를 지니고 영천(永川) 덕동(德洞)의 조(趙) 부잣집에 가서 돈 500냥을 뜯으려다가 조가가 응하지 않아서 한 푼의 돈도 얻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하면서 영천 죽동(竹洞)의 장가(張哥) 집에 머물러 지내다가 같은 달 12일 순교에게 붙잡혔습니다. 제가 지녔던 지폐[紙貨] 및 한국 돈[韓錢] 총 167냥은 해당 순교에게 바쳤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한관달(韓觀達), 나이 27세【016다】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영천 사람인데 농사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음력으로 갑진년(1904) 11월 10일 도적놈 하달선(河達先)을 마주쳐 청도 대천령(大川嶺)으로 가서 행인에게 돈 30냥을 빼앗아 나눴고, 같은 달 22일 또 같은 패거리 하달선과 더불어 행인에게 돈 3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12월 22일 같은 패거리 하달선, 한쇠불(韓釗佛), 이진춘(李進春) 등 4명과 더불어 나무몽둥이 1개를 지니고 자인(慈仁) 가촌(佳村)의 성명을 모르는 담뱃대 장수 집에 가서 돈 13냥, 담뱃대 6개를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달 26일 또 하달선 등 4명과 더불어 자인 가촌의 성명을 모르는 문어장수에게 가서 돈 13냥, 문어 2축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을사년(1905) 1월 13일 하달선 등 4명을 마주쳐 환도 1자루를 지니고 경산(慶山) 오목천(烏木川)의 정가(鄭哥) 집에 가서 돈 30냥, 두루마기 2건을 빼앗아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같은 해 9월 13일 하달선 등 5명과 더불어 조총 1자루, 환도 1자루를 지니고 영천 산저면(山楮面) 상동(上洞)의 송노원(宋老遠) 집에 가서 돈 60냥, 무명 2필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달 18일 하달선 등과 더불어 영천 북습(北習) 보모동(甫毛洞)의 정화준(鄭化俊) 집에 가서 돈 50냥, 무명 3필을 빼앗아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음력으로 올해 2월 29일 같은 패거리 김필곤(金必坤), 이진춘과 더불어 영천 덕천동(德川洞)의 조칠전(趙七田) 집에 가서 돈 3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해 3월 4일 하달선 등 2명과 더불어 하양 임평(林坪)에 가서 쌀장수{米商人}에게 돈 20냥, 북어 5마리를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달 27일 또 김필곤, 이진춘 등 2사람과 더불어 영천 후평(後坪)으로 가서 행인에게 돈 30냥, 절인청어[塩靑魚] 1두름{級}, 두루마기 1건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4월 2일 같은 패거리 4명과 더불어 조총 1자루, 환도 1자루를 지니고 영천 삼거리로 가서 행인에게 돈 50냥, 절인청어 1두름, 무명 1필, 남자 두루마기 1건을 빼앗아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그 뒤 같은 달 12일 순교에게 붙잡혔는데 저는 있던 돈 50냥을 순교에게 바쳤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판결선고서(判決宣告書) 【017가】

도적놈 전기호(全奇浩), 나이 19세

도적놈 김대일(金大日), 나이 21세

도적놈 이화춘(李和春), 나이 28세

도적놈 황만용(黃萬用), 나이 26세

위 놈들이 도적질한 정황에 대해 각각의 진술로 말미암아 심사하였다.

전기호의 경우,

“음력으로 올해 3월 22일 밀양(密陽) 시장에 가서 김해(金海) 가산(佳山)에 사는 각설이[却說兒] 김대일(金大日)을 마주쳐 시장에서 같이 구걸하다가 도적놈 우득이(禹得伊)의 유인으로 인해 같이 패거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 같은 패거리 9명과 더불어 환도 2자루, 조총 2자루를 지니고 밀양 모산동(牟山東)의 박주천(朴柱千) 집에 가서 돈 49냥, 은가락지 1쌍을 빼앗아 밀양 대거리(臺巨里)의 허 병방(許兵房) 집으로 돌아와서 각각 나눴습니다. 같은 달 24일 같은 패거리 9명과 더불어 조총 2자루, 환도 1자루를 지니고 밀양으로 가서 화성곡(火成谷)의 주점 및 작원(鵲院)의 주점 13집에서 돈 7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달 25일 양산(梁山) 원동(院洞) 하서리(下西里)의 최 도사(崔都事)188) 집으로 향해가다가 같은 패거리 박영조(朴永祚), 박성삼(朴性三), 이화춘(李和春)과 더불어 모두 김해군 순교(巡校), 사령(使令) 등에게 붙잡혔는데 양산 용당동(龍塘洞)에 맡겨두고 갔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패거리가 동네 사람을 공갈하여 풀려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패거리 9명과 더불어 밀양으로 가서 만어사(萬魚寺) 부근의 각 동네를 모조리 겁주어 약탈하여 돈 400냥을 뒤져서 빼앗아 허 병방 집으로 돌아가서, 100냥은 허 병방에게 내주고 300냥은 각각 나눴습니다. 그 무렵 밀양 순교들에게 붙잡혀 해당 돈 300냥 및 지녔던 조총 2자루 및 환도 1자루는 해당 순교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소굴주인 허 병방이 잘 부탁함으로 인해 결국 석방되었습니다. 같은 달 27일 김대일, 이화춘, 황만용(黃萬用) 등과 더불어 기차를 타고 경산(慶山)으로 올라오다가 또 같은 패거리 7명과 마주쳐 대구(大邱) 북촌(北村) 시례동(詩禮洞)의 김 포수(金砲手) 집으로 가서 조총 5자루를 빼앗고, 또 해당 동네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서 조총 5자루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28일 저녁 경산(慶山) 안흥사(安興寺)로 가서 머물러 묵다가 갑자기 해당 경산군 순교가 들이닥치자{驟至} 같은 패거리 중 이성수(李性守)가 총을 쏘며 불쑥 나서서 서로 싸워 순교를 물리치고 모두 도망쳐서 흩어져 갔습니다.

음력 올해 4월 4일 우득이, 김대일 등 7명과 더불어 대구 풍각(風角) 신시장[新市]에 도착하여 일본인 가게에서 육혈포 1자루를 빼앗고, 그대로 풍각 곽당리(藿塘里)의 한 진사(韓進士) 집으로 가서 돈 200냥, 환도 2자루를 빼앗았으며, 또 해당 동네의 서(徐) 부잣집에서 돈 140냥, 은가락지 3건, 안경 1건, 푸른색 두루마기[靑周衣]와 흰색 두루마기 각 1건, 여행용 궤짝[行擔] 2짝[部], 망건 1개, 탕건 1개, 홑바지 2건, 적삼 1건, 통 좁은 누비바지[縷緋細袴] 1건을 빼앗았습니다. 또 밀양 구만동(九萬洞)의 윤 포수(尹砲手) 집으로 가서 안경 1개, 조총 1자루, 화약 1봉지를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돈과 물건을 밀양 요지령(遙指嶺)으로 싣고 가서 각각 나누고 흩어져 가는 길에 같은 패거리 우득이 등 7명과 더불어 청도 술이암(戌伊巖)의 주점에 머물러 묵었습니다. 그러다가 뒤쫓아 도착한{趕到} 청도 순교 8사람을 마주쳐서 같은 패거리 중 우득이는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 저와 황만용, 김대일은 모두 붙잡혔습니다.

일찍이 같은 패거리가 전하는 얘기를 들었더니 ‘올해 2월쯤 같은 패거리 중 우득이, 황만용, 박성삼, 박 금산(朴錦山) 등이 현풍(玄風) 마령(馬嶺) 위에서 영산군(靈山郡) 사령 1명을 우연히 마주쳐 무명 멜빵[負擔乼]으로 목을 묶어 해당 고개 뒤쪽에 매장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같은 패거리의 경우 영산 우득이는 이미 사망하였고, 경주(慶州) 황만용, 고성(固城) 김성수(金性守), 대구 읍내{邑底} 황봉근(黃奉根), 김산(金山) 김순득(金順得), 김해 김대일, 대구 북문 밖 전기호, 창녕(昌寧) 성 창녕(成昌寧)·박영조, 밀양 무흘역(無屹驛) 김준이(金俊伊)·김달문(金達文), 안동(安東) 김경화(金慶化), 전라도(全羅道) 무주(茂朱) 박성삼, 금산(錦山) 박 금산, 대구 이화춘, 소굴주인 밀양 대거리 허 병방입니다.”

라고 하였다.

김대일(金大日)의 경우,

“본래 김해(金海) 가산(佳山) 사람인데 시장에서 각설이타령[却說打令]으로 구걸하는 것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음력으로 작년 4월쯤 경산 등의 지역에 도착하였다가 자인(慈仁) 전방리(前坊里)에 사는 최기선(崔奇先), 박주석(朴周碩), 박영발(朴永發), 현유칠(玄裕七) 등 4명을 마주쳐 경산 오목천(烏木川)의 주점에 가서 엿장수에게 돈 5냥을 빼앗고, 해당 동네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서 돈 12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해 10월에 또 같은 패거리 최기선 등 4명과 더불어 자인 반룡사(盤龍寺) 어귀{洞口}에 가서 인가(人家) 7집을 뒤져 옷가지 등의 물건을 챙겨 각각 나눴습니다. 같은 해 11월 초에 또 같은 패거리 4명과 더불어 자인 덕비리(德比里)의 어떤 사람 집에 가서 돈 15냥을 빼앗아 나누고 각자 흩어졌습니다. 음력으로 올해 3월 22일 방향을 바꿔 밀양 시장에 도착하여 대구 북문 밖의 각설이 전기호를 마주쳐 짝을 지어 같이 구걸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적놈 우득이 등 13명을 마주쳐 즉시 패거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 같은 달 24일 같은 패거리 우득이, 전기호 등 9명과 더불어 밀양 화성곡의 주점에서 작원의 주점에 이르기까지 돈 75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고, 또 도중에 성명을 모르는 서울 사람 2명을 마주쳐 시계 2건, 안경 1개, 두루마기 2건, 적이(的已) 2건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장차 양산 원동의 최 도유사(崔都有司) 집으로 향해가는 길에 ‘먼저 간 같은 패거리 중 4명이 김해군 순교에게 붙잡혔는데 바야흐로 용당동에 맡겨두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용당동으로 향해가서 총을 쏘며 불쑥 들어가 동네 사람을 위협하고 공갈하여 풀어준 같은 패거리를 오게 한 사유, 같은 달 25일 만어사 부근 동네에 도착하여 돈 400냥을 빼앗아 소굴주인 허 병방 집으로 돌아와 100냥은 주인에게 내주고 300냥의 돈 및 지녔던 총과 칼은 밀양 순교에게 빼앗긴 것과 대구 북촌 시례동에서 조총 10자루를 빼앗아 경산 안흥사로 간 것과 해당 경산군 순교를 총을 쏘아 물리친 사항, 올해 4월 4일 같은 패거리 7명과 더불어 대구 풍각 일본인 가게에 가서 육혈포 1자루를 빼앗아 그대로 곽당리의 한 진사 집으로 가서 돈 240냥, 환도 2자루를 빼앗고, 서 부잣집에서 돈 140냥, 은가락지 3건, 안경 1개, 두루마기, 삿갓, 망건 등을 빼앗고, 또 구만동의 윤 포수 집에서 안경 1개, 조총 1자루, 화약 1봉지를 빼앗아 밀양 요지령으로 가서 나눈 뒤 청도 술이암의 주점에 도착하여 머물러 묵다가 청도 순교에게 붙잡힐 때 같은 패거리 우득이가 총에 맞아 사망한 사유는 위 항의 전기호가 진술한 것과 하나같이 같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화춘(李和春)의 경우,

“본래 대구 풍각 사람인데 농사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살아갈 계책이 없어 철도에서 품팔이하려고 음력으로 올해 2월 27일 밀양으로 향해가는 길에 해당 밀양군 요지령에 도착하여 도적놈 박성삼, 박영조, 이성수를 마주쳐 즉시 패거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 3월 20일 이후에 같은 패거리 박성삼, 전기호 등 9명과 더불어 조총 2자루, 환도 1자루를 지니고 밀양 화성곡 및 작원의 주점에 가서 돈 75냥을 빼앗아 나눈 사유, 양산 용당동에서 같은 패거리 4명이 풀려서189) 온 뒤 만어사 어귀에 도착하여 돈 400냥을 빼앗아 허 병방 집으로 돌아와 순교에게 빼앗긴 사항, 대구 북촌 시례동에서 조총 10자루를 빼앗은 것, 경산 안흥사에서 순교를 총을 쏘아 물리친 사항은 위 항의 전기호, 김대일 등이 진술한 것과 하나같이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와 머슴살이로 생계를 꾸리다가 같은 해 4월 7일 밀양으로 향해가던 길에, 청도 순교가 체포한 도적놈 전기호, 김대일, 황만용이 바야흐로 압송되어 왔는데, 해당 도적들이 가르쳐줌으로 인하여 순교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다.

황만용(黃萬用)의 경우,

“본래 경주 사람인데 장사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음력으로 작년 7월 25일 창원(昌原) 압면동(鴨面洞)190)의 주점에 도착하여 도적놈 변갑진(卞甲辰), 김술이(金述伊), 김학선(金鶴先) 등 3명을 마주쳐 김학선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 해당 창원군 남산(南山) 청내동(靑內洞)의 주점 두세 집에 가서 돈 7냥, 바지저고리 2건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또 창원 귤허령(橘墟嶺)의 주점에 가서 돈 8냥을 빼앗아 나눈 뒤 흩어져 갔습니다. 음력 올해 3월 어느 날 밀양 허 병방의 집에 갔다가 도적놈 대구 남문 안 장동(長洞)에 사는 이덕준(李德俊), 영산에 사는 우득이, 대구에 사는 김대일·이화춘·김달문·박영조·박성삼·전기호 등 9명을 마주쳐 밀양 화성곡에서 작원 주점까지 돈 75냥을 빼앗아 나눈 사유, 도중에 만난 서울 사람 2명에게 시계 2건, 안경 1개, 두루마기 1건을 빼앗은 것 및 양산 용당동에서 같은 패거리 4명이 풀려서 온 뒤 만어사 어귀에 도착하여 돈 400냥을 빼앗아 허 병방 집으로 돌아와 밀양 순교에게 빼앗긴 사항, 대구 북촌 시례동에서 조총 10자루를 빼앗은 사항은 위 항의 전기호, 김대일, 이화춘이 진술한 것과 하나같이 같습니다.

같은 달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같은 패거리인 자인 전방리에 사는 상주 최씨[崔喪人], 박주석, 박영발, 최기선, 현철이(玄哲伊) 등을 마주쳐 경산 안흥사에 갔더니 절은 이미 텅 비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유를 물었더니 ‘어젯밤 경산 순교가 도리어 도적 패거리에게 쫓겨난 뒤 진위대(鎭衛隊) 병정 70명이 출동하여 도적을 체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허둥지둥 겁을 먹고{遑劫} 각자 흩어졌습니다. 그랬다가 4월 4일에 같은 패거리 우득이, 전기호, 김대일 등 7명을 마주쳐 풍각 신시장의 일본인 가게에 가서 육혈포 1자루를 빼앗고, 풍각의 한 진사 집에 도착하여 돈 240냥, 환도 2자루를 빼앗았으며, 서 부잣집에서 돈 140냥, 삿갓, 망건, 옷가지 등의 물건을 빼앗은 사항, 구만동의 윤 포수 집에서 안경 1개, 조총 1자루, 화약 1봉지를 빼앗았는데 해당 돈과 물건을 밀양 요지령에 도착하여 각각 나눈 뒤 술이암의 주점에 계속 머물다가 달려온 청도 순교를 마주쳐 같은 패거리 우득이가 먼저 총에 맞아 죽은 뒤 제가 붙잡힌 일 또한 위 항의 전기호, 김대일 등이 진술한 것과 같습니다.

음력으로 올해 2월 어느 날 같은 패거리 우득이, 박 금산, 박성삼과 더불어 현풍 마령 아래 주점에서 겁주어 약탈하다가 나무꾼에게 쫓겨서 고개 위에 숨었습니다. 마침 행인{行客} 1사람을 만났는데 사는 곳을 물어보았더니 바로 영산 사령이었습니다. 같은 패거리가 모두 말하기를 ‘우리들은 관아 하인에게 원수라고 할 수 있으니 저쪽이 강하면 내가 죽고 내가 강하면 저쪽이 죽는다.’라고 하며 힘을 합쳐서 붙잡아 우득이가 지닌 무명 멜빵[負擔乼]으로 목을 졸라서 고개 아래 매장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각각 진술에서 도적질한 정황에 대해 남김없이 자복하였다. 이에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3항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패거리를 불러 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財産을劫取計로徒黨를嘯聚야兵仗을持고閭巷或市井에攔入者난隨從을不分고絞에處]’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위 전기호, 김대일, 이화춘, 황만용 등을 모두 교형(絞刑)으로 처리 판결하여 선고한다. 상소기한[申訴期限]은 5일을 허락해 준다.

광무 10년(1906) 6월 1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경상북도 재판소 주사(慶尙北道裁判所主事) 서병승(徐丙升)


○ 판결선고서(判決宣告書) 【020다】

도적놈, 밀양군(密陽郡) 거주, 허준이(許俊伊), 나이 26세

도적놈, 영천군(永川郡) 거주, 한관달(韓觀達), 나이 27세

위 놈들을 본 재판소로 압송해다가 도적질한 정황에 대해 엄히 신문하고 자세히 조사하였다.

허준이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밀양 사람입니다. 음력으로 작년 7월 22일 성주(星州) 안원(安遠)의 주점에 갔다가 도적놈으로 이름은 모르는 이가(李哥) 등 14명을 마주쳤는데, 위 이가가 칼을 입에 물리고 패거리에 들어오라고 위협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 성주 무계동(武溪洞)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달 27일 또 같은 패거리 13명과 더불어 조총 1자루를 지니고 현풍(玄風) 묘동(竗洞)의 김 흥해(金興海) 댁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해 10월 9일 또 같은 패거리 12명과 더불어 육혈포 2자루, 환도 2자루를 지니고 청도(淸道) 동창(東倉) 시장에 가서 해당 시장의 무명, 당목, 흰모시, 비단{緞屬} 등의 물건을 약탈하였는데 숫자를 정확히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지한 것은 단지 흰모시 1필뿐이었습니다. 같은 달 11일 같은 패거리 11명과 더불어 육혈포 2자루, 환도 2자루를 지니고 경주(慶州) 모량동(毛良洞)의 박(朴) 부잣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해 12월 20일 같은 패거리인 이름은 모르는 최가(崔哥) 등 13명과 더불어 경주 정자동(亭子洞)의 종이통[紙桶] 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음력으로 올해 3월 20일 같은 패거리인 이름은 모르는 이가 등 9명을 마주쳐 육혈포 2자루, 환도 1자루를 지니고 경주 삼거리의 주점으로 가서 무명 36필을 빼앗아 각각 4필씩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4월 10일 하양(河陽) 아사동(阿沙洞)의 이 모산(李毛山)을 시켜서 도적놈들의 편지{書札} 1통을 빌려서 얻게 하였는데 제가 해당 편지를 지니고 영천(永川) 덕동(德洞)의 조(趙) 부잣집에 가서 돈 500냥을 뜯으려다가 조가가 응하지 않아서 한 푼의 돈도 얻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하면서 영천 죽동(竹洞)의 장가(張哥) 집에 머물러 지내다가 같은 달 12일 순교에게 붙잡혔습니다. 제가 지녔던 지폐[紙貨] 및 한국 돈[韓錢] 각191) 167냥은 해당 순교에게 바쳤습니다.”

라고 하였다.

한관달(韓觀達)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영천 사람인데 농사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음력으로 갑진년(1904) 11월 10일 도적놈 하달선(河達先)을 마주쳐 청도 대천령(大川嶺)으로 가서 행인에게 돈 3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달 22일 또 같은 패거리 하달선과 더불어 행인에게 돈 3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12월 22일 같은 패거리 하달선, 한쇠불(韓釗佛), 이진춘(李進春) 등 4명과 더불어 나무 몽둥이 1개를 지니고 자인(慈仁) 가촌(佳村)의 성명을 모르는 담뱃대 장수 집에 가서 돈 13냥, 담뱃대 6건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달 26일 또 하달선 등 4명과 더불어 자인 가촌의 성명을 모르는 문어장수에게 가서 돈 13냥, 문어 2축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을사년(1905) 1월 13일 하달선 등 4명을 마주쳐 환도 1자루를 지니고 경산(慶山) 오목천(烏木川)의 정가(鄭哥) 집에 가서 돈 30냥, 두루마기 2건을 빼앗아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같은 해 9월 13일 하달선 등 5명과 더불어 조총 1자루, 환도 1자루를 지니고 영천 산저면(山楮面) 상동(上洞)의 송노원(宋老遠) 집에 가서 돈 60냥, 무명 2필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달 18일에 하달선 등과 더불어 영천 북습(北習) 보모동(甫毛洞)의 정화준(鄭化俊) 집에 가서 돈 50냥, 무명 3필을 빼앗아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음력으로 올해 2월 29일 같은 패거리 김필곤(金必坤), 이진춘 등과 더불어 영천 덕천동(德川洞)의 조칠전(趙七田)에게 가서 돈 3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해 3월 4일 하달선 등 2명과 더불어 하양 임평(林坪)에 가서 쌀장수에게 돈 20냥, 북어 5마리를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달 27일 또 김필곤, 이진춘 등 2명과 더불어 영천 후평(後坪)으로 가서 행인에게 돈 30냥, 절인청어[塩靑魚] 1두름{級}, 두루마기 1건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4월 2일 같은 패거리 4명과 더불어 조총 1자루, 환도 1자루를 지니고 영천 삼거리로 가서 행인에게 돈 50냥, 절인청어 1두름, 무명 1필, 남자 두루마기 1건을 빼앗아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그 뒤 같은 달 13일 순교에게 붙잡혔는데, 저는 있던 돈 50냥을 순교에게 바쳤습니다.”

라고 하였다.

각각 진술에서 도적질한 정황에 대해 남김없이 자복하였다. 이에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3항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財産를劫取計로兵仗을持고閭巷或市井에攔入者난隨從을不分고絞에處]’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위 허준이, 한관달을 모두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상소기한[申訴期限]은 5일을 허락해 준다.

광무 10년(1906) 5월 26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경상북도 재판소 주사(慶尙北道裁判所主事) 서병승(徐丙升)


● 속전 현황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22가-023나】

제79호 보고서(報告書)

본 판사[裁判事]가 부임한 이후로 죄수에게 허락한 속전[贖金] 액수는 전에 이미 작성하여 보고하고 실어 올려 연달아 지령(指令)을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또 속전으로 징수한 항목이 있기에 해당 인명, 죄명 및 속전에 대해 별도로 성책(成冊)을 작성하여 총 금액 493냥 5전을 이에 실어다 바칩니다. 조사{査照}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9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6월 일, 경상북도 재판소 각 죄인의 속전 성책[光武十年六月 日慶尙北道裁判所各罪人贖錢成冊]【022다】


광무 10년(1906) 6월 일, 경상북도 재판소 각 죄인의 속전 성책【023가】

·돈 126냥, 금고[禁獄] 3개월에 대한 속전

위는 연일(延日) 정진권(鄭震權)이 공납의 수입과 지출을 어긴 죄[公納收支有違罪]

·돈 21냥, 태(笞) 60대에 대한 속전

위는 연일(延日) 정양숙(鄭良淑)이 백성의 재물을 뜯어낸 죄[求索民財罪]

·돈 21냥, 태(笞) 60대에 대한 속전

위는 연일(延日) 정극문(鄭克文)이 백성의 재물을 뜯어낸 죄[求索民財罪]

·돈 21냥, 태(笞) 60대에 대한 속전

위는 연일(延日) 정순경(鄭順京)이 백성의 재물을 뜯어낸 죄[求索民財罪]

·돈 24냥 5전, 태(笞) 70대에 대한 속전

위는 현풍(玄風) 문찬기(文贊琦)가 조세 대상 토지를 누락한 죄[應稅結脫漏罪]

·돈 252냥, 금고[禁獄] 6개월에 대한 속전

위는 상주(尙州) 김상옥(金尙玉)이 보고를 거짓으로 꾸민 죄[報告詐餙罪]

·돈 14냥, 태(笞) 40대에 대한 속전

위는 상주(尙州) 박규화(朴圭華)가 명령을 어긴 죄[違令罪]

·돈 14냥, 태(笞) 40대에 대한 속전

위는 고령(高靈) 유장준(兪章俊)가 명령을 어긴 죄[違令罪]

총 돈 493냥 5전


● 죄수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23다-024나】

보고서(報告書) 제17호

올해 5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 시수(時囚) 징역 죄인의 징역 기한, 징역 시작 날짜,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와 미결수(未決囚)의 수감 날짜, 형벌·율문·선고 날짜,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한 사유를 한결같이 양식대로 1건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7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김준용(金準用)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024가】

성명, 죄명, 징역 기한, 징역 시작 날짜,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 실제 남은 징역 기한

·김개문(金介文), 살인죄(殺人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24일, (공란), (공란)

·김부근(金富根),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4월 29일, (공란), 광무 11년(1907) 4월 30일

·조경호(趙京浩), 사기죄[騙財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2월 15일, (공란), (공란)

·안흥덕(安興德), 아편을 피운 죄[吸鴉煙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5월 7일, (공란), 광무 13년(1909) 5월 8일


○ 미결수(未決囚)【024나】

성명, 죄목, 수감 날짜, 형벌·율문·선고 날짜, 법부 보고 날짜,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

·신태홍(申泰弘),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1월 11일, 광무 9년(1905) 12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27일, (공란)

·양계순(梁啓順),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1월 11일, 광무 9년(1905) 12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27일, (공란)

·최경삼(崔敬三), 절도재범죄(窃盜再犯罪), 광무 10년(1906) 5월 18일, 광무 10년(1906) 5월 22일 종신 징역으로 선고, (공란), (공란)

·차경선(車敬先), 절도재범죄(窃盜再犯罪), 광무 10년(1906) 5월 18일, 광무 10년(1906) 5월 22일 종신 징역으로 선고, (공란), (공란)

·김중재(金仲在), 절도죄(窃盜罪), 광무 10년(1906) 5월 20일, 광무 10년(1906) 5월 22일 금고[禁獄] 8개월로 선고, (공란), (공란)

·최진구(崔鎭九), 실수로 불을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한 죄[失火傷人罪], 광무 10년(1906) 5월 19일, (공란), 광무 10년(1906) 5월 25일, (공란)


● 죄수 현황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24다-025나】

보고(報告) 제17호

본 옥구항 재판소(沃溝港裁判所) 지난달 말의 기결수[已決囚]와, 미결수(未決囚)는 없는 것을 이전 양식대로 별도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1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김교헌(金敎獻)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025가】

성명, 죄명, 징역기한, 징역 시작 날짜,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 실제 남은 징역 기한

·박성서(朴聖西), 외국인에게 하소연하고 부탁함[訴囑外國人],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1월 30일, 광무 9년(1905) 10월 29일 사면을 받들어 1등급 감등, 10년

·김재겸(金在謙), 외국인에게 아부함[阿附外國人], 징역 7년, 광무 9년(1905) 11월 30일, 광무 9년(1905) 10월 29일 사면을 받들어 1등급 감등, 5년

·김재인(金在寅), 외국인에게 아부함[阿附外國人], 징역 7년, 광무 9년(1905) 11월 30, 광무 9년(1905) 10월 29일 사면을 받들어 1등급 감등, 5년


○ 미결수(未決囚)【025나】

성명, 죄명 상세 기록, 수감 날짜, 율문·형벌 및 선고 날짜, 법부 보고 날짜,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

·없음


● 속전과 장전 현황에 대해 성진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25다】

보고서(報告書) 제12호

본 성진항 재판소(城津港裁判所) 관할 5월달 장전(贓錢)192)과 속전(贖錢)은 현재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일

성진항 재판소 판사(城津港裁判所判事) 이원영(李元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26가-028라】

보고(報告) 제18호

이번 달 본 삼화항 재판소(三和港裁判所) 관할 죄수 중 기결수[已決囚]와 미결시수(未決時囚)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査照}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변정상(卞鼎相)

법부 대신 서리(法部大臣署理)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아래[左開]

◦기결수 명단[已決囚秩]【026나】

성명, 죄명, 역의 명칭 및 기한, 선고 날짜

·박승렬(朴承烈), 관아 관련 재산 절도[盜窃係官財産],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4일

·최창진(崔昌鎭), 관아 관련 재산 절도[盜窃係官財産],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4일

·임진숙(任鎭淑), 관아 관련 재산 절도[盜窃係官財産],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4일

·한성수(韓成水), 관아 문서 절도[盜窃官司文書],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2월 9일

·황장준(黃長俊), 절도(窃盜),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2월 26일

·손성규(孫成奎), 도박[賭技],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3월 11일 제12호 훈령을 받들어 작성하여 보고한 일

·전응두(全應斗), 도둑질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함[窃盜未得財], 금고[禁獄] 3개월, 광무 10년(1906) 4월 13일

·김성찬(金成贊), 관아 파견 사칭[詐稱官司差遣], 태(笞) 100대, 광무 10년(1906) 5월 26일

·오시현(吳時鉉), 도박[賭技],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여응식(呂應植), 도박[賭技],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전인준(田仁俊), 도박[賭技],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5월 30일

·김종성(金鍾星), 도박[賭技],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5월 30일

·백성기(白成基), 도박[賭技],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전봉구(田封九), 도박[賭技],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5월 30일

·김윤기(金潤耆), 도박 소굴주인[賭技窩主], 태(笞) 40대, 광무 10년(1906) 5월 30일


◦미결수 명단[未決囚秩]【026다】

·김관순(金寬淳), 강도(强盜), 지령을 기다려 집행할 예정

·정기순(鄭基淳), 강도(强盜), 지령을 기다려 집행할 예정

·이경섭(李京涉), 강도(强盜), 지령을 기다려 집행할 예정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027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삼화군(三和郡) 애사리(艾沙里), 성명 : 김성찬(金成贊), 나이 : 2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관아 파견 사칭[詐稱官司差遣]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55조의 ‘일반 백성이 관아의 파견이라고 사칭한 경우 태 100대이다.[民人이官司의差遣이라詐稱ᄒᆞᆫ者笞一百]’라는 율문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6월 5일 석방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7일 태(笞)

·비고[事故] : 사역(使役)의 옷차림을 거짓으로 꾸미고 본 삼화항 시장을 제멋대로 다닌 일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027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삼화항(三和港) 비석동(碑石洞), 성명 : 김종성(金鍾星), 나이 : 4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박[賭技]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2조의 ‘재물을 사기칠 계획으로 도박하여 재물을 얻은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의 절도율에 따라 한 등급 감등한다.[財物를騙取計로賭技ᄒᆞ야得財者計贓야第五百九十五條窃盜律에依ᄒᆞ야減一等]’와 ‘10냥 이상 50냥 미만인 경우 금고 6개월[十兩以上五十兩未滿者禁獄六個月]’이라는 율문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2월 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5일 금고

·비고[事故] : 본 삼화항 김윤기(金潤耆) 집에서 도박한 일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027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삼화항(三和港) 비석동(碑石洞), 성명 : 오시현(吳時鉉), 나이 : 5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박[賭技]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2조의 ‘재물을 사기칠 계획으로 도박하여 재물을 얻은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의 절도율에 따라 한 등급 감등한다.[財物를騙取計로賭技ᄒᆞ야得財者計贓야第五百九十五條窃盜律에依ᄒᆞ야減一等]’와 ‘10냥 이상 50냥 미만인 경우 금고 6개월[十兩以上五十兩未滿者禁獄六個月]’이라는 율문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2월 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5일 금고

·비고[事故] : 본 삼화항 김윤기(金潤耆) 집에서 도박한 일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027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영유군(永柔郡), 성명 : 백성기(白成基), 나이 : 3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박[賭技]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2조의 ‘재물을 사기칠 계획으로 도박하여 재물을 얻은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의 절도율에 따라 한 등급 감등한다.[財物를騙取計로賭技ᄒᆞ야得財者計贓야第五百九十五條窃盜律에依ᄒᆞ야減一等]’와 ‘10냥 이상 50냥 미만인 경우 금고 6개월[十兩以上五十兩未滿者禁獄六個月]’이라는 율문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2월 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5일 금고

·비고[事故] : 본 삼화항 김윤기(金潤耆) 집에서 도박한 일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028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삼화항(三和港) 비석동(碑石洞), 성명 : 전봉구(田封九), 나이 : 6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박[賭技]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2조의 ‘재물을 사기칠 계획으로 도박하여 재물을 얻은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의 절도율에 따라 한 등급 감등한다.[財物를騙取計로賭技ᄒᆞ야得財者計贓야第五百九十五條窃盜律에依ᄒᆞ야減一等]’와 ‘10냥 이상 50냥 미만인 경우 금고 6개월[十兩以上五十兩未滿者禁獄六個月]’이라는 율문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2월 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5일 금고

·비고[事故] : 본 삼화항 김윤기(金潤耆) 집에서 도박한 일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028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삼화항(三和港) 비석동(碑石洞), 성명 : 여응식(呂應植), 나이 : 2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박[賭技]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2조의 ‘재물을 사기칠 계획으로 도박하여 재물을 얻은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의 절도율에 따라 한 등급 감등한다.[財物를騙取計로賭技ᄒᆞ야得財者計贓야第五百九十五條窃盜律에依ᄒᆞ야減一等]’와 ‘10냥 이상 50냥 미만인 경우 금고 6개월[十兩以上五十兩未滿者禁獄六個月]’이라는 율문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2월 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5일 금고

·비고[事故] : 본 삼화항 김윤기(金潤耆) 집에서 도박한 일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028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삼화항(三和港) 비석동(碑石洞), 성명 : 전인준(田仁俊), 나이 : 6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박[賭技]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2조의 ‘재물을 사기칠 계획으로 도박하여 재물을 얻은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의 절도율에 따라 한 등급 감등한다.[財物를騙取計로賭技ᄒᆞ야得財者計贓야第五百九十五條窃盜律에依ᄒᆞ야減一等]’와 ‘10냥 이상 50냥 미만인 경우 금고 6개월[十兩以上五十兩未滿者禁獄六個月]’이라는 율문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2월 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5일 금고

·비고[事故] : 본 삼화항 김윤기(金潤耆) 집에서 도박한 일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028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삼화항(三和港) 비석동(碑石洞), 성명 : 김윤기(金潤耆), 나이 : 5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박 소굴주인[賭技窩主]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3조의 ‘도박장을 열어 소굴주인이 된 경우 제616조의 절도율에 따라 한 등급 감등하되 실행하지도 않고 장물을 나누지도 않은 경우 태 40대이다.[賭房을開張ᄒᆞ야 窩主作者第六百十六條窃盜律에依ᄒᆞ야一等을減되不行不分贓者笞四十]’라는 율문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2월 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5일 태(笞)

·비고[事故] : 도박장을 열고 소굴주인이 된 일


● 죄수 현황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29가-032나】

제54호 보고(報告)

지난 5월달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 징역기한, 징역 시작 날짜, 사면 감등 및 실제 남은 징역 기한과 시수(時囚) 중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자의 수감·율문 적용 날짜, 기타 범인의 수감과 심사 여부를 조목조목 기록해 성책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6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미결수 성책[光武十年六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029다】

법부(法部)


광무 10년(1906) 6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미결수 성책【030가】

◦기결수[已決囚]

·해주(海州) 오경복(吳京福), 살인사건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옹진(甕津) 박행섭(朴行涉), 살인사건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봉산(鳳山) 김준보(金俊甫), 살인사건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4월 1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장연(長淵) 김낙은(金洛殷), 살인사건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장련(長連) 윤처삼(尹處三), 살인사건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4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신천(信川) 고행후(高行厚), 살인사건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4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해주(海州) 최경호(崔京浩), 살인사건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해주(海州) 박부성(朴富成), 살인사건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봉산(鳳山) 이초재(李初才), 살인사건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신계(新溪) 이동제(李東齊), 살인사건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신천(信川) 이원배(李元培), 살인사건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8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문화(文化) 김치순(金致順), 살인사건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풍천(豊川) 박준근(朴俊根), 살인사건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봉산(鳳山) 유홍석(劉弘石), 살인사건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서흥(瑞興) 장응삼(張應三), 살인사건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송화(松禾) 이순업(李順業), 살인사건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12월 21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서흥(瑞興) 김영일(金永一), 살인사건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2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금천(金川) 이응보(李應甫), 과부를 겁주어 빼앗은193) 죄[劫寡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2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평산(平山) 이 조이(李召史), 살인사건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평양(平壤) 방춘수(方春守), 살인사건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4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은율(殷栗) 김영렬(金永烈), 살인사건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재령(載寧) 정길손(鄭吉孫), 살인사건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송화(松禾) 권치호(權致浩),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10월 2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주(黃州) 이명학(李命學), 살인사건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해주(海州) 김봉수(金鳳洙), 살인사건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연(長淵) 박경진(朴京振), 살인사건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신천(信川) 윤용운(尹用云), 살인사건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련(長連) 이여송(李如松), 살인사건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해주(海州) 김순택(金淳澤), 살인사건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3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수안(遂安) 김봉선(金奉先), 살인사건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1월 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수안(遂安) 김덕증(金德曾), 살인사건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1월 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해주(海州) 박승오(朴勝午), 절도죄(窃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1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주(黃州) 이원실(李元實), 살인사건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2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주(黃州) 박백년(朴伯年), 살인사건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2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연(長淵) 오성일(吳成日),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연(長淵) 장흥봉(張興奉),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연(長淵) 이치수(李致守),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주(黃州) 임춘화(林春化),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9개월, 광무 9년(1905) 10월 1일 형벌 집행, (공란), (공란)

·은율(殷栗) 김학곤(金學坤), 살인사건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4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주(黃州) 권득필(權得必), 살인사건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4월 2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재령(載寧) 윤학서(尹學西), 살인사건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련(長連) 김홍규(金弘圭),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3월 26일 형벌 집행, (공란), (공란)

·재령(載寧) 백영석(白永錫),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3월 26일 형벌 집행, (공란), (공란)

·해주(海州) 이득준(李得俊),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4월 16일 형벌 집행, (공란), (공란)

·황주(黃州) 전봉운(全鳳云),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5월 7일 형벌 집행, (공란), (공란)

·황주(黃州) 김동재(金東才),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5월 7일 형벌 집행, (공란), (공란)

·재령(載寧) 민효식(閔孝植), 관청에서 소란을 일으킨 죄[作閙公堂罪],194)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2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미결수(未決囚)【031다】

·금천(金川) 정용암(鄭用岩), 방망이로 노금용의 머리를 때려 사망하게 한 죄[椎殺盧今用頭部致死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9년(1905) 12월 2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투구살인율(鬪敺殺人律)로 교형(絞刑)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24일 법부에 보고

·황주(黃州) 안영원(安永元), 새끼줄로 의붓아버지 안창언을 목 졸라 죽인 죄[索勒義父安昌彦致死罪], 광무 10년(1906) 1월 1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모살인율(謀殺人律)로 교형(絞刑) 선고, 광무 10년(1906) 1월 17일 법부에 보고

·재령(載寧) 신내몽(申乃夢),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2월 1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18일 『형법대전(刑法大全)』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 선고, 광무 10년(1906) 3월 10일 법부에 보고

·송화(松禾) 유원기(柳元基), 이제석 어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李濟錫母塚罪], 광무 10년(1906) 2월 1일 수감, 광무 10년(1906) 3월 26일 『형법대전(刑法大全)』 분묘침해율(墳墓侵害律)로 징역 3년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9일 법부에 보고

·신천(信川) 최승건(崔承健), 간음했다고 지어내 이 조이가 간수를 마시고 사망에 이르게 한 죄[做出奸淫馴致李召史服滷死罪], 광무 10년(1906) 2월 25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21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위핍인치사율(威逼人致死律)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 선고, (공란)

·황주(黃州) 박달순(朴達淳), 백성들을 못살게 군 죄[侵虐民間罪], 광무 10년(1906) 3월 24일 수감하여 이미 심리, (공란), (공란)

·황주(黃州) 백일화(白日化), 백성들을 못살게 군 죄[侵虐民間罪], 광무 10년(1906) 3월 24일 수감하여 이미 심리, (공란), (공란)

·황주(黃州) 김성옥(金成玉), 백성들을 못살게 군 죄[侵虐民間罪], 광무 10년(1906) 3월 24일 수감하여 이미 심리, (공란), (공란)

·황주(黃州) 한치원(韓致元), 백성들을 못살게 군 죄[侵虐民間罪], 광무 10년(1906) 3월 24일 수감하여 이미 심리, (공란), (공란)

·황주(黃州) 이기룡(李起龍), 백성들을 못살게 군 죄[侵虐民間罪], 광무 10년(1906) 3월 24일 수감하여 이미 심리, (공란), (공란)

·황주(黃州) 이종만(李宗萬), 백성들을 못살게 군 죄[侵虐民間罪], 광무 10년(1906) 3월 24일 수감하여 이미 심리, (공란), (공란)

·황주(黃州) 신성삼(申成三), 백성들을 못살게 군 죄[侵虐民間罪], 광무 10년(1906) 3월 24일 수감하여 이미 심리, (공란), (공란)

·황주(黃州) 김춘화(金春化), 백성들을 못살게 군 죄[侵虐民間罪], 광무 10년(1906) 3월 24일 수감하여 이미 심리, (공란), (공란)

·해주(海州) 오흠손(吳欠孫), 오근묵이 김영근을 발로 밟아 죽일 때 도운 죄[吳根黙踏殺金永根時幇助罪],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수감, 광무 10년(1906) 4월 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투구살인율(鬪敺殺人律)의 ‘나머지 사람[餘人]’이라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23일 법부에 보고, (공란)

·강령(康翎) 이광복(李光福), 아내 김 조이 및 어린 아이를 도끼로 찍어 죽인 죄[䂨殺其妻金召史及孩兒罪],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수감, 광무 10년(1906) 4월 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친속살사율(親屬殺死律)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21일 법부에 보고, (공란)

·황주(黃州) 조형담(趙亨淡), 조형정이 권창년을 짓찧어 죽일 때 도운 죄[趙亨正築殺權昌年時幇助罪], 광무 10년(1906) 3월 31일 수감, 광무 10년(1906) 4월 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투구살인율(鬪敺殺人律)의 ‘나머지 사람[餘人]’이라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23일 법부에 보고, (공란)

·황주(黃州) 김하영(金河永), 조형정이 권창년을 짓찧어 죽일 때 도운 죄[趙亨正築殺權昌年時幇助罪], 광무 10년(1906) 3월 31일 수감, 광무 10년(1906) 4월 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투구살인율(鬪敺殺人律)의 ‘나머지 사람[餘人]’이라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23일 법부에 보고, (공란)

·황주(黃州) 이명천(李明天), 적도죄(賊盜罪), 광무 10년(1906) 3월 4일 수감하여 2차 심리, (공란), (공란)

·황주(黃州) 이학규(李學圭), 적도죄(賊盜罪), 광무 10년(1906) 3월 4일 수감하여 2차 심리, (공란), (공란)

·황주(黃州) 이봉학(李奉鶴), 적도죄(賊盜罪), 광무 10년(1906) 3월 4일 수감하여 2차 심리, (공란), (공란)

·황주(黃州) 조근수(趙根守), 적도죄(賊盜罪), 광무 10년(1906) 3월 4일 수감하여 2차 심리, (공란), (공란)

·황주(黃州) 이약산(李若山), 적도죄(賊盜罪), 광무 10년(1906) 3월 9일 수감하여 2차 심리, (공란), (공란)

·신천(信川) 김만평(金萬平), 일본인과 한통속이 되어 송순헌을 못살게 굴며 뜯어낸 죄[符同日人侵索宋順憲罪], 광무 10년(1906) 4월 20일 수감하여 이미 심리, (공란), (공란)

·송화(松禾) 김덕순(金德順), 유원기가 이제석 어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낼 때 따라간 죄[柳元基私掘李濟石母塚時隨行罪], 광무 10년(1906) 4월 24일 수감하여 이미 심리, (공란), (공란)

·송화(松禾) 이제석(李濟石), 주인 있는 산에 장사지낸 죄[入葬有主山罪], 광무 10년(1906) 4월 24일 수감하여 이미 심리, 광무 10년(1906) 5월 12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장매위범률(葬埋違犯律)로 징역 1년으로 법부에 보고, (공란)

·황주(黃州) 권득록(權得彔), 그 형 권득필이 조형정을 함부로 죽일 때 도운 죄[其兄得必擅殺趙亨正時幇助罪], 광무 10년(1906) 4월 28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21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월성률(越城律)195)로 태(笞) 80대로 법부에 보고, (공란)

·금천(金川) 박사은(朴士殷), 이풍곤 어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李豊坤母塚罪],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28일 『형법대전(刑法大全)』 분묘침해율(墳墓侵害律)에서 한 등급 더하여 징역 5년 선고, (공란)

·은율(殷栗) 김처곤(金處坤), 김학곤이 아우 김인곤을 칼로 찔러죽일 때 도운 죄[金學坤刺殺其弟仁坤幇助罪], 광무 10년(1906) 5월 25일 수감하여 아직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해주(海州) 심여화(沈汝化), 관리 임명장을 빙자하여 심여삼에게 돈을 뜯은 죄[藉托官帖討錢沈汝三196)罪], 광무 10년(1906) 5월 25일 수감하여 아직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해주(海州) 박군보(朴君甫), 김인성이 우태영을 못살게 굴며 뜯어낼 때 사주한 죄[金仁聖侵討禹泰永時敎囑罪],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수감하여 이미 심리, (공란), (공란)

·해주(海州) 김인성(金仁聖), 우태영을 못살게 굴며 돈과 재물을 뜯어낸 죄[侵討禹泰永錢財罪],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수감하여 이미 심리, (공란), (공란)

·재령(載寧) 김봉대(金奉大), 김이균과 김 조이를 칼로 찔러 죽인 죄[刺殺金利均金召史罪],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수감하여 아직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재령(載寧) 정윤국(鄭允國), 아들이 도적질한 돈을 받아 쓴197) 죄[其子行賊錢推用罪],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수감하여 아직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재령(載寧) 김영식(金永植), 적도죄(賊盜罪),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수감하여 아직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재령(載寧) 오상순(吳相淳), 적도죄(賊盜罪),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수감하여 아직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안악(安岳) 이병섭(李秉燮), 배응오 조상 산소 매우 가까이 장사지낸 죄[逼葬裵應五先山罪],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수감하여 아직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 해주군 김영근 옥사의 간범 오흠손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32다-033가】

제64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28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귀 보고서 제37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해주군(海州郡)의 사망한 남자 김영근(金永根) 옥사(獄事)의 간범(干犯)198) 오흠손(吳欠孫)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0조 투구살인율(鬪敺殺人律)의 ‘나머지 사람[餘人]’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로 처리 판결하여 선고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하여 보았다. 귀 평의가 타당하니 간범 오흠손은 검토한 율문대로 형벌을 집행하고 석방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리도록 하라. 그리고 실제 사망원인[實因]과 정범(正犯)199)을 잘못 확정한 것과 가혹한 형벌을 함부로 시행한 것에는 자연 해당하는 율문이 있으니 초검관(初檢官)200)은 장차 붙잡아다 심사하겠다. 그러나 삼검(三檢)과 사검(四檢)으로 말하자면 죄인을 심사하는 마당에 유족의 진술과 범인의 진술이 더러 서로 어긋나는 점이 있는데도 대질하여 조사하지{質覈} 않고 단지 ‘여러 사람의 진술이 하나로 귀결되었다.’고 하며 섣불리 따져서 결단한 것은 신중한 옥사의 일처리 원칙에 흠이 되니 또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해당 두 검험(檢驗)201)의 형리(刑吏)는 귀 재판소에서 무거운 쪽으로 징계하여 훗날을 경계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간범 오흠손은 태 100대의 형벌을 집행하여 석방하고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그리고 삼검, 사검의 형리는 훈령을 발송하여 압송해 올려서 배천(白川) 형리 오익상(吳益祥), 금천(金川) 형리 정기준(鄭基俊)은 모두 태 30대를 때리고 훈령 내용을 근거로 엄히 타일러서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12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033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해주군(海州郡) 일신방(日新坊) 정문동(旌門洞), 농민(農民), 성명 : 오흠손(吳欠孫), 나이 : 2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람을 발로차서 죽일 때 도운 죄[踢殺人時幇助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0조 투구살인율(鬪敺殺人律)의 ‘나머지 사람[餘人]’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1일

·비고[事故] : 김영근(金永根)을 발로 차서 죽일 때 도움


● 문서를 위조하여 빚내는데 보증 선 엄덕용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33다-035라】

질품서(質稟書) 제42호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이규환(李圭喚), 김익제(金益濟), 엄덕용(嚴德容)을 처리 판결한 안건에 대해 이전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질품하였더니 거듭 받든 지령 내용에,

“문서를 위조하고 이름을 바꿔서 남을 속여 빚을 내는 마당에 연명으로 서명하고 담보하여 돈을 얻어서 똑 같은 액수로 나눠 사용하였다. 그런데 어찌 ‘정황을 몰랐다.’고 할 수 있으며 어찌 ‘같이 모의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단 말이냐? 지령이 도착하는 즉시 엄덕용의 경우 김익제에게 감안한 율문으로 수정하여 선고하고, 만약 승복하지 않거든 상소문[申訴書]을 챙겨서 서류와 아울러 죄인을 대동하여 평리원(平理院)202)으로 압송해 재심하는 데 편리하게 할 일이다.

추신 : 처리 판결한 선고서를 즉시 올려 보내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두 차례 질품하였는데 보고하는 대로 분명하게 지령하였습니다. 진실로 훈령을 내리면 오직 따라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대개 죄를 확정하고 율문을 검토하는 일은 예사로운 안건과는 분명히 구별됩니다.{自別} 만약 보고가 정황을 파악하지{盡情} 못한 것이라면 참작은 타당함을 잃게 되고 해당 처벌은 속내가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 세 번 번거로우면서도 그만둘 줄 몰랐습니다. 엄덕용은 김익제에 비해 저지른 정황의 경우, 겉모습은 서로 비슷하지만 본 바탕은 뚜렷이 다릅니다. 바야흐로 3사람은 빚을 낼 때 애당초 배짱이 맞아서 함께 모의한 것이 아니고, 각자 서로 속이고 현혹하였습니다. 김익제가 대신 논 주인이라고 한 일의 경우도 정말로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단지 전당잡힐 물건이라고만 여겨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시변통한다고{權變} 어찌 해가 되겠는가 여겨 범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저지르기에 이르렀습니다. 더군다나 엄덕용은 실수로{眚災} 저질렀다는 경우, 일찍이 때맞춰{趁期} 서로 소통하며 모의한{通謀} 것이 없는데 그때에 이르러 어찌 정황을 알았겠습니까? 빚을 얻는 당일에 별안간 불려왔는데, 사람은 서로 배신할 수 없는 사이이고 문서는 정말로 빌리기에 충분한 물건이었습니다. 물건은 이미 빌려서 가지고 있으며 빌린 자 또한 주인이니 김익제가 논 주인이라고 하는데 누군들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보증이라는 것은 빚 갚기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담보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사롭게 보증을 섰으니 정말로 알아차리지{覺察} 못하고 저지른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속은 것이지 남을 속인 것이 아니니 ‘사기쳐서 재물을 챙겼다.’라는 것으로 죄를 결단한다면 당사자는 어찌 원통하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함부로 논주인 행세한{冒認} 자와 빚을 보증선 자는 핵심인지 아닌지{緊歇}와 경중이 매우 다르니, 엄덕용은 김익제에 비하여 다음 등급으로 가볍게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不可無次輕之論} 압송해 올리는 것으로 말하자면 3사람 공동의 사안이기 때문에 이규환, 김익제와 더불어 같이 압송해 올린 다음에야 정말로 증명을 빠트렸다는 탄식이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 죄로 시행하고 조치하더라도 3명의 죄수는 먼 시골에 사는 자입니다. 따라서 오고가는 사이에 자연히 집안 살림의 없애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 친척들을 서로 이끌어 보호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저지른 죄를 캐보면 통탄스럽지만 정황을 살펴보면 한탄스럽습니다. 따라서 또한 섣불리 압송해 올릴 수 없습니다. 본 판사의 얕은 견해로는 엄덕용이 저지른 정상이 정말로 위와 같다면 이전 검토한 율문대로 태 80대로 처리하여 석방하는 것이 아마도 감안해 처벌하기에 합당할 듯합니다. 이에 다시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윤철규(尹喆圭)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추신 : 세 죄수의 선고서를 살피시고 돌려보내도록 올려 보내는 일입니다.


◯ 제9호 판결선고서(判決宣告書)【034다】

본 충청북도(忠淸北道) 충주군(忠州郡) 북변면(北邊面) 안심리(安心里), 전 서기(前書記), 피고(被告)203) 이규환(李圭喚), 나이 32세

본 충청북도(忠淸北道) 충주군(忠州郡) 동문 밖[東門外], 상업(商業), 피고(被告) 김익제(金益濟), 나이 37세

본 충청북도(忠淸北道) 충주군(忠州郡) 북문 안[北門內], 상업(商業), 피고(被告) 엄덕용(嚴德容), 나이 38세


위에 기록한 피고 이규환, 김익제, 엄덕용 등의 안건을 심리하였다.

피고 이규환의 경우,

“본래 본 충청북도 관찰부 공납(公納)도 있고 개인 빚도 있어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매우 심하게 독촉 당하여 비록 빚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달리 도리가 없었습니다. 저의 고모부 김덕수(金德水)의 37두락 논문서를 작년 5월쯤에 위조하였는데 본 충주군의 전령(傳令) 1장, 소장(訴狀) 3장, 본문서[本文記] 1장과 같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16일에 김익제, 엄덕용과 더불어 상의하고, 해당 위조문서를 지니고 함께 재무소(財務所)에 가서 돈 3,000냥을 빚내 사용하였습니다. 위조한 관인[印章]은 즉시 버렸습니다.”

라고 하였다.

피고 김익제의 경우,

“올해 3월 15일에 이규환이 여러 차례 피고에게 찾아와 말하기를,

‘긴급하게 사용할 일이 있어서 재무소의 돈 3,000냥을 문서를 전당잡히고 빚내 쓸할 계획이다. 땅문서는 신촌(新村)에 사는 내 고모부 김덕수의 논문서이다. 너 또한 김덕수가 부유함을 아니 달리 의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네가 채무인(債務人)으로 나서면{自首} 나와 엄덕용이 보증을 서서 3,000냥을 얻어 쓰자. ……’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3개월 기한으로 빚내서 쓰면 이익을 내기에{興利} 충분할 것이고 마련해 갚는데 염려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규환, 엄덕용과 더불어 재무소에 함께 가서 각자 직접 쓴 문서{手記} 아래에 서명하였는데, 피고는 김덕수 이름 아래 서명하고 빚 3,000냥을 얻어 3사람이 1,000냥씩 나눠 썼습니다. 피고는 본래 도장이 없었으므로 빌려가지고 찍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피고 엄덕용의 경우,

“장사로 생계를 꾸렸으므로 물건을 사러 장차 풍기(豊基) 지역에 가려고 하였는데 자본이 부족하여 바야흐로 탄식하고{咨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15일에 이규환이 저에게 와서 말하기를,

‘바야흐로 긴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 재무소에 논문서를 전당잡히고 대략 2,000냥을 빚내서 쓸 계획인데 보증이 없어 한탄스럽다. 그러니 너는 모름지기 나를 위해 보증을 서주어라.’

라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마음속으로 자본이 부족해 염려하였는데, 이로 인해 1,000냥을 마련하게 되면 아마도 확실히 이익을 낼 것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논문서의 출처를 물었더니 이규환이 대답하기를,

‘이 문서는 신촌에 사는 내 고모부 김덕수의 문서인데 이미 빌려왔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의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보증인으로 이규환과 김익제를 따라 재무소에 가서 돈 3,000냥을 빚내 각각 1,000냥씩 나눠 썼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들의 진술 자복에서 증명되어 명백하다. 피고 이규환은 관인과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남을 속여 재물을 챙겼고 장물 또한 숱하게 많다. 피고 김익제는 남의 토지를 제 것처럼 꾸몄고{冒認} 도장을 빌려서 몰래 찍어 공모하고 사기친 것에는 마땅히 해당하는 율문이 있다. 하지만 위조한 인장과 증명서에 대해서는 정말로 정황을 알지 못했으니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 엄덕용은 두 범인의 음모는 비록 알아차리지 못하였으나 제대로 신중히 살피지 않고 빌릴 재물에 욕심을 내서 적극적으로 보증을 섰으니 매우 어리석었다. 피고 이규환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85조의 ‘각 관아의 도장을 위조한 경우[各官司印章을僞造ᄒᆞᆫ者]’라는 율문, 제387조의 ‘각 관청의 공문을 위조한 경우[各官廳의公文을僞造ᄒᆞᆫ者]’라는 율문, 제600조의 ‘관아나 개인에게 사기쳐서 재물을 챙긴 경우[官私를詐欺ᄒᆞ야財를取ᄒᆞᆫ者]’라는 율문, 제129조의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모두 발각된 경우[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 피고 김익제는 위 제600조의 ‘관아나 개인에게 사기쳐서 재물을 챙긴 경우 1,200냥 이상[官私를詐欺ᄒᆞ야財를取ᄒᆞᆫ者千二百兩以上]’이라는 율문, 제612조의 ‘밭이나 집을 함부로 제 것으로 속여서 남에게 전당잡힌 경우[田宅을冒認ᄒᆞ야人에게典ᄒᆞᆫ者]’라는 율문, 제129조의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모두 발각된 경우’라는 율문을 적용하겠다. 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 징역 10년으로 처리한다. 피고 엄덕용은 위 제678조의 ‘마땅히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경우 사리상 중대한 자[應爲치못事를爲者事理重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 80대로 처리한다.

피고들은 이 선고에 대해 승복하지 못하는 생각이 있으면 기한 내에 상소[申訴]할 수 있는 일이다.

광무 10년(1906) 3월 28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윤철규(尹喆圭)

충청북도 재판소 주사(忠淸北道裁判所主事) 목원학(睦源學)

충청북도 재판소 서기(忠淸北道裁判所書記) 이흥선(李興瑄)


● 옥천군 손기남 옥사의 간범 유원삼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04)【036가-다】

보고서(報告書) 제26호

관할 옥천군(沃川郡) 군북면(郡北面) 석결리(石結里)의 사망한 남자 손기남(孫己男) 옥사(獄事)의 초검문안(初檢文案)과 복검문안(覆檢文案)205) 2건을 규정대로 올려 보냅니다. 정범(正犯) 임정학(任正學)은 기회를 틈타 도망쳐서 기찰하여 붙잡도록 연달아 지시하고, 간범(干犯) 유원삼(柳元三)의 안건을 심리하였습니다.

피고(被告)는 작년 음력 12월 17일에 빚을 받으려고 구건리(九巾里)의 주점 이씨[李姓] 집으로 가서 친구 몇 사람을 마주쳐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석결리(石決里)에 사는 손기남이 또 와서 몇 잔의 술을 사주고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 뒤 소태동(小台洞)에 사는 임정학이 또 와서 몇 잔을 나눠 마시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데, 피고의 짚신 1짝이 없어서 이리저리 찾았습니다. 그러자 임정학이 말하기를 “이는 손가가 한 짓이니 같이 가서 찾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중구암(中九巖)의 김명선(金明先)네 주막에 도착하였는데 임정학이 먼저 손기남을 만나 서로 싸웠습니다. 임가가 매서운 주먹과 꽁꽁 언 신으로 손가를 마구 때려 머리 부분에 상처를 입혀 피가 흥건하게{淋漓} 흘렀는데, 여러 사람이 뜯어말려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담뱃대와 주먹{拳頭}으로 몇 차례 계속 때리자 또한 곁에서 뜯어말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주막 주인 김명선이 와서 말하기를 “손가의 아픈 형세가 가볍지 않으니 가서 치료해 주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듣기에 매우 괴이하고 의아하여 김명선의 주막으로 같이 왔더니 손가는 이미 죽었습니다. 피고는 붙잡히고 임정학은 도망쳤습니다. 피고는 본래 임정학과 한 통속이 아니라 뒤에 도운 것이고 정말로 먼저 때린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가 진술에서 한 자복과 초검안·복검안에서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술을 사주고 나눠 마신 것은 애당초 매우 두터운 호의였는데, 짚신을 잃자 도적이라고 부른 것은 끝내 얼마나 마음 상해했겠습니까? 무심코{無妄} 바꿔 신는 것은 원래 큰 실수가 아닌데 같이 때려서{混打} 사망하게 한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를 참을 수 있겠습니까? 흉악하고 사납기 그지없습니다. 먼저 손을 댄 원범(元犯) 임정학은 저지르고 이미 법망을 빠져나갔으니 마땅히 기찰하고 염탐하여 붙잡는 대로 처리 판결하겠습니다. 피고 유원삼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0조의 ‘본 절의 사정으로 다음에 손을 댄 경우[本節에事情으로次下手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년으로 처리 판결하여 선고하고 상소기간[申訴期間]이 지금 경과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29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윤철규(尹喆圭)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옥천군 손기남 옥사의 간범 유원삼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37가-040나】

질품서(質稟書) 제44호

미결수(未決囚)인 옥사(獄事)의 간범(干犯) 유원삼(柳元三)을 처리 판결한 안건에 대해 질품하여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옥천 군수(沃川郡守) 황연수(黃演秀)를 별도로 명사관(明查官)으로 선정하여 사망자가 사망한 근본 원인과 범인들이 흉악한 짓을 한 정황에 대해 철저하게 엄히 조사하여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명백히 구분하라는 일로 내용을 만들어 훈령으로 지시해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해 오게 해서 지금 올려 보냅니다.

짚신 한 짝을 잃어버리자 두 범인이 흉악한 짓을 하였으니, 수범과 종범의 구분과 경중의 구별을 충분히 분명하게 밝혀야 마땅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옥사는 바르게 될 것이고 형벌은 실수가 발생하지{失出} 않을 것입니다.

임정학(任正學)의 경우, 동행이 짚신을 잃어버리자 직접 앞장서서 찾아주겠다고 큰소리치며 재빠른 걸음걸이로 앞질러 가서 손기남(孫己男)에게 따지고 다그치는데 쓸데없는 호기{客膽}가 거칠게 솟구쳤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해를 입는 것은 무기의 경중에 있지 않고 다만 맨손으로도 충분히 옥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눈과 진흙이 번갈아 얼어붙은 데에다 아울러 단단하고 무거운 짚신{樵鞋/草鞋}으로 급소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손가는 대로 마구 때렸습니다. 곳곳의 상처 흔적은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다만 왼쪽 귓구멍에 피가 엉겨 덩어리진 것과 왼쪽 귀뿌리에 단단하게 엉긴 핏덩이의 크기는 넓고 크며 독기가 속으로 향한 것은 검험증상[檢症]에 이미 뚜렷하고 또 사안(査案)에 들어맞습니다. 손댄 것이 먼저이고 때린 것이 심했다는 점은 이미 따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물건 주인이 아닌데도 찾아주겠다고 공공연히 말한{倡言} 것 또한 원래 모의한 것이니, 임정학은 원래 모의한 것이고 정범(正犯)이 됩니다. 이는 비단 증인의 진술이 하나로 귀결될 뿐만 아니어서 법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별도로 붙잡아 처벌하는 것은 단연코 그만 둘 수 없습니다.

유원삼의 경우, 잃어버린 짚신을 찾기에 이르러 관대할지 여부는{闊俠} 그에게 달렸습니다. 자기로 말미암아 남이 무거운 상처를 입었으면 인간의 본성{彛性}을 갖춘 자라면 도리어 가엾게 여겨{惻怛} 치료하고 보살필 인정이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내 서로 도와 같이 나쁜 짓을 하여 발로 차고 담뱃대로 때리기를 오히려 임정학보다 덜하지 않았고, 사망자의 정수리 왼쪽에 있는 상처 흔적은 또 매우 심하기에{重毒} 이르렀습니다. 그 흉악함과 사나움을 살펴보건대 만약 임정학이 아니었다면 그는 충분히 혼자 결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행인 것은 바로 옥사에는 선후와 경중의 구별이 있다는 점입니다. 자취를 살펴 죄를 정하는데 자연히 간범의 죄과로 귀결되니 율문 검토는 달리 더하거나 뺄 것이 없으므로 이전에 질품한 대로 형벌을 집행하려고 다시 지령(指令)을 기다립니다.

시체가 아직도 드러나 있는 것은 잔인하고 법에서 벗어나는 일에 해당하니 별도로 엄히 지시하여 지체 없이 내다 묻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웃[切隣]인 윤 조이(尹召史)의 성 글자를 유(柳)로 여긴 것과 흉악한 짓을 한 무기를 바꾸어 바친 것을 제때에 알아차리고 살피지 못하였으니 정말로 옥사를 신중히 다루는 도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초검(初檢)과 복검(覆檢)을 거행한 서기는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서 엄히 징계하였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1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윤철규(尹喆圭)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훈령 초안206)【038가-040나】

이를 조사해 보았다. 짚신 한 짝을 잃고 화를 내서 사람의 목숨을 살해하였으니 그지없이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두 사람이 같이 저지르고 하나는 도망치고 하나는 붙잡혔으니 사안은 의혹이 있지만, 사망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수범과 종범의 구분과 급소 여부의 구별에 달렸고, 손댄 선후로 정범(正犯)과 간범(干犯)을 결단할 수는 없다. 겨울철에 짚신을 잃고 맨발로 험한 길을 간{跣足跋涉} 자는 유원삼(柳元三)이니 분함을 풀려는 마음은 어찌 동행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로써 미루어 보면 유원삼이 수범이고 임정학이 종범이다. 그런데 수범이 되는 유원삼은 도리어 “가볍게 때렸다”고 하고 종범이 되는 임정학은 “혼자 사납게 때렸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다.

임정학이 사용한 무기는 짚신이고 유원삼이 사용한 무기는 담뱃대이다. 겨울철 얼어붙은 짚신이 비록 “단단하다”고는 하지만 어찌 담뱃대보다 단단하겠느냐? 담뱃대라는 물건은 단단한 대나무로 대롱을 만들고 주석과 구리로 아래위 끝을 만들어 위는 가볍고 아래는 무거워 이것으로 때려서 맞으면 나무나 돌도 온전하게 보존하기 어렵다. 그러니 무기를 따지자면 담뱃대가 핵심이고 짚신은 핵심이 아니다. 이마와 귀뿌리의 상처는 비스듬히 길고 좁아서 애당초 둥글고 넓은 흔적이 없고, 뒤통수와 귀뿌리는 서로 인접한 부위이고 피부가 터져 생긴 상처의 둘레는 3치에 지나지 않으니 담뱃대 대롱과 담배통으로 때렸다는 것이 확실하고 의혹이 없다. 흉악한 범인은 동행이 법망을 빠져나간 것을 틈타 오로지 떠넘기기만을 일삼고, 목격증인[看證]207)은 얼굴을 아는 처지에{顔私} 구애되어 얼버무려서 덮고 보호하여 뒤집어 진술을 바쳤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험관[檢官]은 제대로 신중하지 못하여 수범과 종범이 누구인지와 급소 여부의 구분은 내버려두고 망령되게 범인의 명목을 확정하여 옥사의 일처리 원칙에 어긋났다. 그런데 또한 알아차리지 못하고 확정된 사안[鐵案]으로 여겨 섣불리 따져서 결단하였으니 이 얼마나 소홀하단 말이냐? 진실로 매우 한탄스럽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도내의 강직하고 명석한 수령을 명사관(明查官)으로 선정하여 해당 지방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래서 손기남이 사망한 근본원인과 범인들이 흉악한 짓을 한 정황을 특별히 엄하게 조사하여 기어이 정황을 파악하고 문안을 작성해 긴급 보고하되, 수범과 종범을 철저히 살펴서 명백하게 구분하여 혹시라도 착오를 저질러 문책하기에{警責} 이르지 말라는 뜻으로 해당 사관에게 엄히 지시하도록 하라. 그리고 보고서를 받아 원래 검토한 해당 율문으로 보고해 오도록 하라. 도망 중인 임정학도 별도로 기찰하고 염탐하여 기어이 빨리 붙잡아서 엄히 조사하고 처리 판결하여 분명하게 보고하라는 뜻으로 해당 재판소에 훈령을 발송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 계절병으로 사망한 강도 이춘경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40다】

보고서(報告書) 제45호

본 충청북도 관찰부(忠淸北道觀察府) 총순(總巡) 한용래(韓用來)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미결수(未決囚)인 강도범 이춘경(李春京)이 계절병[時令] 증세로 여러 날 고통으로 부르짖다가{呌痛} 이달 10일 오후 10시에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관찰부 주사(主事) 목원학(睦源學)으로 하여금 입회하여 검시(檢視)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시신의 살색은 누르스름하고 형체는 여위었으며, 눈은 감기고 입은 다물렸으며 배는 푹 꺼지고 두 손은 주먹을 살짝 쥐었으며, 머리카락은 상투가 풀어진 것 등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 중 <병환사조(病患死條)>에 꼭/딱 들어맞습니다. 그러므로 시체를 내다 묻게 하고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1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윤철규(尹喆圭)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지령에 따라 송석태 옥사의 정범 정성중 등을 처리하고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41가】

보고서(報告書) 제39호

법부(法部) 지령(指令) 제27호를 받들어 횡성군(橫城郡)의 사망한 남자 송석태(宋錫泰)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죄인 정성중(鄭聖仲)은 징역 15년으로 당일 형벌을 집행하고, 조삼보(趙三甫)는 태(笞) 100대로 엄히 징계하여 석방하였습니다. 그런 뒤 각각 형명부(刑名簿) 1통씩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4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 서리(江原道裁判所判事署理) 춘천 군수(春川郡守) 이명래(李明來)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훈2등(勳二等)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훈령에 따라 김태현 등을 처리하고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41다-043가】

보고서(報告書) 제40호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24호를 받들어 해당 범인 김태현(金泰鉉)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위조율(僞造律) 제387조의 ‘각 관청의 공문을 위조한 경우[各官廳의公文을僞造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0년으로, 이경칠(李敬七)은 같은 『형법대전』 사모행지율(詐冒行止律) 제355조의 ‘일반 백성이 관아의 파견이라 사칭한 경우, 인하여 사람을 체포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있는 경우[民人이官司의差遣이라詐稱ᄒᆞᆫ者因야人을捕거나求爲ᄒᆞ미有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3년으로 모두 즉시 수정하여 선고하였습니다. 그 뒤 상소기한[申訴期限]이 경과하였기에 지난달 28일에 즉시 형벌을 집행하고 김노수(金魯洙)와 아울러 각각 형명부(刑名簿) 1통씩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6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 서리(江原道裁判所判事署理) 춘천 군수(春川郡守) 이명래(李明來)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훈2등(勳二等)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042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춘천군(春川郡) 남내면(南內面) 창천리(倉川里) 거주, 김태현(金泰鉉), 나이 : 3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공문위조죄[僞造公文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위조율(僞造律) 제387조의 ‘각 관청의 공문을 위조한 경우[各官廳에公文을僞造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0년(1916) 5월 27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8일

·비고[事故] : 사사로이 전령(傳令)을 쓰고 위조 관인을 찍어 문서를 작성하여 노름하던 놈을 붙잡아서 돈을 뜯은 일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042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춘천군(春川郡) 남내면(南內面) 창천리(倉川里) 거주, 김노수(金魯洙), 나이 : 3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관인위조죄[僞造印章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위조율(僞造律) 제385조의 ‘각 관아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 위조하고도 시행하지 않은 경우[各官司印章을僞造ᄒᆞᆫ者造ᄒᆞ고도未施行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할 만하지만 손재주를 시험하기 위해 단지 밀랍덩이에 새기기만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려 둔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10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0년(1916) 5월 27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8일

·비고[事故] : 밀랍덩이로 춘천군 관인을 위조한 일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042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춘천군(春川郡) 부내면(府內面) 허문리(許文里) 거주, 이경칠(李敬七), 나이 : 2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관아 파견 사칭 죄[詐稱官差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사모행지율(詐冒行止律) 제355조의 ‘일반 백성이 관아의 파견이라 사칭한 경우, 인하여 사람을 체포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있는 경우[民人이官司의差遣이라詐稱ᄒᆞᆫ者因야人을捕거나求爲이有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3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3년(1909) 5월 27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8일

·비고[事故] : 관아 파견을 사칭하고 사람을 체포하고 재물을 뜯은 일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042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횡성군(橫城郡) 청일면(晴日面) 초현리(草峴里) 거주, 정성중(鄭聖仲), 나이 : 3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모살인율(謀殺人律) 제482조의 ‘아래에 따른다.[左開에依ᄒᆞ야]’와 제3항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해 곁에 있는 사람을 엉뚱하게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본 장 제481조의 뒤섞여 때렸는데 손댄 선후와 경중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원래 모의한 자[鬪敺ᄒᆞ다가因ᄒᆞ야傍人을橫死에致ᄒᆞᆫ者本章第四百八十一條混打ᄒᆞ야下手에先後와輕重을執定키難ᄒᆞᆫ境遇에ᄂᆞᆫ原謀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하지만 “단지 사망자의 아들을 붙잡았을 뿐이고 애당초 저 혼자 발로 차지 않았다.”라는 정상을 참작하여 두 등급을 감등해 징역 15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5년(1921) 6월 3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4일

·비고[事故] : 6촌 형수를 도중에 빼앗긴 데에 매우 화가 나서 송덕수(宋德洙)를 묶고 때리다가 잘못하여 그 아버지 송석태(宋錫泰)를 죽인 일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043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횡성군(橫城郡) 청일면(晴日面) 초현리(草峴里) 거주, 조삼보(趙三甫), 나이 : 3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옥사의 간련 죄인[獄事干連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투구살인율(鬪敺殺人律) 제481조의 ‘나머지 사람[餘人]’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태 100대를 때리고 즉시 석방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4일

·비고[事故] : 송석태(宋錫泰)가 발에 차여 사망할 때 따라 간 일


지령에 따라 비적 박운선 등을 처리하고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43다-046나】

보고서(報告書) 제41호

법부(法部) 지령(指令) 제26호를 받들어 비적무리[匪徒] 박운선(朴云先)은 징역 종신으로 이번 달 5일에 즉시 형벌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승실(金升實), 조여실(趙汝實), 신태형(申泰亨), 김춘심(金春心)은 태(笞) 80대로, 남궁홍(南宮鉷), 원순문(元順文)은 태 40대로 모두 형벌을 집행하고 석방하였습니다. 그런 뒤 형명부(刑名簿)를 각각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8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 서리(江原道裁判所判事署理) 춘천 군수(春川郡守) 이명래(李明來)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훈2등(勳二等)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044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춘천군(春川郡) 남내면(南內面) 굴암리(屈巖里) 거주, 박운선(朴云先), 나이 : 5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비적무리를 불러 모은 죄[匪徒召募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강도율(强盜律) 제593조 제3항의 ‘무리를 불러 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 이미 실행하고도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徒黨을嘯聚야兵杖을持고閭巷或市井에攔入者已行ᄒᆞ고未得財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40년(1936) 6월 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5일

·비고[事故] : 포군(砲軍)을 강제로 모아 마을에서 밥을 뜯어먹은 일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044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춘천군(春川郡) 남산외면(南山外面) 낙아리(樂阿里) 거주, 김승실(金升實), 나이 : 4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비적무리를 따라 간 죄[匪徒隨行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불응위율(不應爲律) 제678조의 ‘마땅히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경우 사리상 중대한 자[應爲치못事을爲ᄒᆞᆫ者事理重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80대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태 80대를 때리고 즉시 석방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9일

·비고[事故] : 비적무리에게 강제로 모집 당한 일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044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홍천군(洪川郡) 서면(西面) 모곡리(牟谷里) 거주, 조여실(趙汝實), 나이 : 3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비적무리를 따라 간 죄[匪徒隨行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불응위율(不應爲律) 제678조의 ‘마땅히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경우 사리상 중대한 자[應爲치못事을爲ᄒᆞᆫ者事理重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80대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태 80대를 때리고 즉시 석방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9일

·비고[事故] : 비적무리에게 강제로 모집 당한 일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044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춘천군(春川郡) 남내면(南內面) 갈동리(葛洞里) 거주, 신태형(申泰亨), 나이 : 3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비적무리를 따라 간 죄[匪徒隨行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불응위율(不應爲律) 제678조의 ‘마땅히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경우 사리상 중대한 자[應爲치못事을爲ᄒᆞᆫ者事理重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80대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태 80대를 때리고 즉시 석방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9일

·비고[事故] : 비적무리에게 강제로 모집 당한 일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045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홍천군(洪川郡) 서면(西面) 모곡리(牟谷里) 거주, 남궁홍(南宮鉷), 나이 : 2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불응위죄(不應爲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불응위율(不應爲律) 제678조의 ‘마땅히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경우[應爲치못事을爲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40대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태 40대를 때리고 즉시 석방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9일

·비고[事故] : 아우를 찾으려고 비적무리를 모으는 곳에 갔다가 당일에 붙잡힌 일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045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춘천군(春川郡) 남내면(南內面) 굴암리(屈巖里) 거주, 원순문(元順文), 나이 : 3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불응위죄(不應爲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불응위율(不應爲律) 제678조의 ‘마땅히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경우[應爲치못事을爲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40대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태 40대를 때리고 즉시 석방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9일

·비고[事故] : 장인을 찾으려고 비적무리를 모으는 곳에 갔다가 당일에 붙잡힌 일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045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횡성군(橫城郡) 공근면(公根面) 갈마곡리(葛馬谷里) 거주, 서해운(徐海運), 나이 :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사로이 무덤을 파낸 죄[私掘]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분묘침해율(墳墓侵害律)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어 관곽을 드러낸 경우[人의塚을私掘야棺槨을露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하지만, 조상을 위하여 피맺히게 다툰 것과 마땅히 파내야 할 곳을 사사로이 파내고 자수한 정상을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 징역 2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2년(1908) 5월 23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4일

·비고[事故] : 같은 횡성군에 사는 정현열(鄭顯說)이 며느리 무덤을 그의 9대조 할아버지인 승지(承旨) 공 산소의 오른쪽 백호(白虎) 자리에 장사지냈으므로 분통을 이기지 못하여 사사로이 파내 관을 드러낸 일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045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평강군(平康郡) 현내면(縣內面) 주파리(注波里) 거주, 황석근(黃錫根), 나이 : 2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방문을 부순 죄[破碎房門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기물가색기훼율(器物稼穡棄毁律) 제422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어 관곽을 드러낸 경우[家屋毁壞者竊盜律第五百九十五條]’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하지만, 조상을 위하여 피맺히게 다툰 것과 마땅히 파내야 할 곳을 사사로이 파내고 자수한 정상을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 징역 2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9월 8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9일

·비고[事故] : 일진회원(一進會員) 전병칠(全柄七)에게 술빚 5냥을 요구하여 받는 일로 서로 말다툼하다가 문짝을 부수기에 이른 일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046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홍천군(洪川郡) 화촌면(花村面) 화촌리(花村里) 거주, 김춘심(金春沈), 나이 : 6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비적무리를 따라 간 죄[匪徒隨行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불응위율(不應爲律) 제678조의 ‘마땅히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경우 사리상 중대한 자[應爲치못事을爲ᄒᆞᆫ者事理重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80대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태 80대를 때리고 즉시 석방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9일

·비고[事故] : 비적무리에게 강제로 모집 당한 일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046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강릉군(江陵郡) 정동면(丁洞面) 북평리(北坪里) 거주, 이치직(李穉直), 나이 : 5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사로이 무덤을 파낸 죄[私掘]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분묘침해율(墳墓侵害律)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어 관곽을 드러낸 경우[人의塚을私掘야棺槨을露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하지만, 어리석은 산골 백성이 법률을 모르고 조상을 위하여 피맺히게 다투어 강제로 파내게[勒掘]208) 하고 자수한 정상을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 징역 2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2년(1908) 5월 19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0일

·비고[事故] : 그의 조상 산소 11보 되는 땅에 유천(楡川)에 사는 최우하(崔禹河)가 장사지냈으므로 아들, 조카와 종손(從孫)들을 데리고 강압하여 강제로 파내게 한 일


● 죄수 현황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46다-048다】

보고서(報告書) 제42호

본 강원도 재판소(江原道裁判所)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죄수의 죄명, 형기(刑期), 수감날짜를 자세히 기록하고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8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 서리(江原道裁判所判事署理) 춘천 군수(春川郡守) 이명래(李明來)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훈2등(勳二等)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6월 일, 강원도 재판소 지난달 기결과 미결 죄수의 죄명, 형기, 수감날짜 상세 기록 성책[光武十年六月日江原道裁判所去月朔內已未決罪囚罪名刑期就囚月日註錄成冊] 【047가】


광무 10년(1906) 6월 일, 강원도 재판소 지난달 기결과 미결 죄수의 죄명, 형기, 수감날짜 상세 기록 성책【047다】

◦기결수[已決囚]

·박 조이(朴召史), 나이 35세, 함께 사는 사람을 모의하여 죽인 죄[謀殺同居人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7년(1903) 6월 27일 형벌 집행

·임천만(林千萬), 나이 20세, 때리고 발로 차서 사람을 죽인 죄[敺踢殺人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7월 3일 형벌 집행, 두 번 사면령을 입어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

·이석원(李錫元), 나이 33세,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6월 2일 형벌 집행, 도망쳤는데 체포하지 못함

·배정현(裵正鉉), 나이 67세, 옥사를 원래 모의한 죄[獄事原謀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6월 15일 형벌 집행

·강흥록(姜興祿), 나이 55세, 구타하여 사람을 죽인 죄[敺打殺人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7월 6일 형벌 집행

·김성제(金聖濟), 나이 45세, 절도죄(竊盜罪), 징역 3년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4일 형벌 집행

·김달부(金達富), 나이 23세, 절도죄(竊盜罪), 징역 3년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4일 형벌 집행

·김성엽(金聖葉), 나이 42세, 절도죄(竊盜罪), 징역 5년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4일 형벌 집행

·이동식(李東植), 나이 41세,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4일 형벌 집행

·최영택(崔榮澤), 나이 44세,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4일 형벌 집행

·한성칠(韓星七), 나이 23세,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4일 형벌 집행

·이광록(李光祿), 나이 30세, 비적 무리를 불러 모은 죄[匪徒召募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1월 16일 형벌 집행

·박재근(朴在根), 나이 44세, 비적 무리를 불러 모은 죄[匪徒召募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1월 16일 형벌 집행

·이상훈(李尙勳), 나이 35세,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6개월로 처리, 광무 10년(1906) 3월 20일 형벌 집행

·김유상(金裕祥), 나이 30세,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9개월로 처리, 광무 10년(1906) 4월 14일 형벌 집행

·박상호(朴尙浩), 나이 49세, 준절도죄(準竊盜罪), 금고[禁獄] 8개월로 처리, 광무 10년(1906) 4월 14일 형벌 집행

·이사엽(李士燁), 나이 32세, 준절도죄(準竊盜罪), 금고[禁獄] 8개월로 처리, 광무 10년(1906) 4월 14일 형벌 집행

·손창근(孫昌根), 나이 27세,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6일 형벌 집행

·김노수(金魯洙), 나이 34세, 관인을 위조한 죄[僞造印章罪], 징역 10년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28일 형벌 집행

·김태현(金泰鉉), 나이 30세, 공문을 위조한 죄[僞造公文罪], 징역 7년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28일 형벌 집행

·이경칠(李敬七), 나이 24세, 관아 파견을 사칭한 죄[詐稱官司差遣罪], 징역 3년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28일 형벌 집행

·황석근(黃石根), 나이 25세, 남의 문과 창문을 부순 죄[破人門牕罪], 금고[禁獄] 4개월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9일 형벌 집행

·이치직(李穉直), 나이 54세, 사사로이 무덤을 파낸 죄[私掘], 징역 2년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20일 형벌 집행

·서해운(徐海運), 나이 44세, 사사로이 무덤을 파낸 죄[私掘], 징역 2년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24일 형벌 집행

·이서보(李瑞甫), 나이 50세, 불을 지른 죄[放火罪], 징역 15년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6일 형벌 집행

·손광여(孫光汝), 원고가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석방

·조삼보(趙三甫), 태(笞) 100대를 때려서 즉시 석방

·정성중(鄭聖仲), 나이 30세,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죄[鬪敺殺人罪], 징역 15년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4월 20일 선고

·김춘실(金春實), 나이 40세, 누이를 납치하여 판 죄[畧賣弟妹罪], 징역 2년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4월 22일 선고

·박운선(朴云先), 나이 55세, 비적무리를 불러 모은 죄[匪徒召募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선고

·김승실(金升實), 나이 40세, 강제 모집을 당하여 비적 무리를 따라간 죄[被其勒募而隨徃匪徒罪], 태(笞) 80대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하여 즉시 석방

·조여실(趙汝實), 나이 35세, 강제 모집을 당하여 비적 무리를 따라간 죄[被其勒募而隨徃匪徒罪], 태(笞) 80대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하여 즉시 석방

·신태형(申泰亨), 나이 39세, 강제 모집을 당하여 비적 무리를 따라간 죄[被其勒募而隨徃匪徒罪], 태(笞) 80대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하여 즉시 석방

·김춘심(金春深), 나이 61세, 강제 모집을 당하여 비적 무리를 따라간 죄[被其勒募而隨徃匪徒罪], 태(笞) 80대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하여 즉시 석방

·남궁홍(南宮鉷), 나이 27세, 아우를 만나보려고 비적무리가 모인 곳에 갔다가 붙잡힌 죄[尋訪舍弟次徃于匪徒會集處而被捉罪], 태(笞) 40대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하여 즉시 석방

·원순문(元順文), 나이 32세, 아우를 만나보려고 비적무리가 모인 곳에 갔다가 붙잡힌 죄[尋訪婦翁次徃于匪徒會集處而被捉罪], 태(笞) 40대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선고하고 형벌 집행하여 즉시 석방

·차정용(車丁用), 나이 20세,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6개월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선고

·김흥수(金興守), 나이 20세,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6개월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선고


◦미결수(未決囚)【048나】

·이덕관(李德寬), 간통한 사내와 간통한 아녀자가 본 남편을 모의하여 죽인 죄[姦夫姦婦謀殺本夫罪], 광무 9년(1905) 11월 1일 수감

·이 조이(李召史), 간통한 사내와 간통한 아녀자가 본 남편을 모의하여 죽인 죄[姦夫姦婦謀殺本夫罪], 광무 9년(1905) 11월 1일 수감

·조성원(曺聖元), 옥사의 간범 죄인[獄事干犯罪], 광무 9년(1905) 11월 1일 수감

·조 조이(曺召史), 옥사의 간범 죄인[獄事干犯罪], 광무 9년(1905) 11월 1일 수감

·이 조이(李召史), 옥사의 간범 죄인[獄事干犯罪], 광무 9년(1905) 11월 1일 수감

·김순선(金順先), 구타하여 사람을 죽인 죄[敺打殺人罪]

·한억선(韓億先),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김인권(金仁權), 평강 별포로서 강도를 함부로 죽인 죄[以平康別砲로擅殺强盜罪]

·최경민(崔敬敏), 평강 별포로서 강도를 함부로 죽인 죄[以平康別砲로擅殺强盜罪]

·강필서(康弼瑞), 궁감을 구타한 죄[宮監敺打罪]

·송이민(宋利民), 궁감을 구타한 죄[宮監敺打罪]

·임백효(任百孝), 궁감을 구타한 죄[宮監敺打罪]

·임화서(任化瑞), 궁감을 구타한 죄[宮監敺打罪]

·김치화(金致化), 궁감을 구타한 죄[宮監敺打罪]

·지금봉(池今奉), 박 조이와 간통한 사내인 죄[朴召史姦夫罪]

·심봉석(沈鳳錫), 강도죄(强盜罪)

·김응로(金應老), 강도죄(强盜罪)

·염삼종(廉三宗), 강도죄(强盜罪)

·김운산(金云山), 절도죄(竊盜罪)


● 파주군 송 조이 옥사의 피고 이천만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49가-나】

제44호 보고서(報告書)

파주군(坡州郡) 칠정면(七井面) 문산포(汶山浦)에서 옥사(獄事)의 변고가 발생했다는 고발에 대해 해당 파주 군수 김규창(金奎昌)이 보고한 초검안(初檢案)을 접수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본 문산포에 사는 정홍준(鄭弘俊)의 아내 송 조이(宋召史)의 경우, 일찍이 풍덕(豐德) 황강(黃江)에 살던 이천만(李千萬)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과 이혼 한 뒤 정홍준이 작년 3월에 그 여인을 데리고 와 짝을 지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사는 김순영(金順英)이 황강 지역을 오가다가 이천만의 말을 듣고 정홍준의 아내 여인 송씨를 이천만과 다시 인연을 이어주고자 이가와 함께 정홍준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남자 이천만과 여인 송 조이는 기쁘게 마주하였고{欣然} 데리고 갈 날짜를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천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가 약속 날짜에 맞춰 포구 가에 배를 대었습니다.{艤船}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일의 상황을 여인 송씨가 같은 마을에 사는 정치오(鄭致五)에게 이야기하였던지 모르지만, 정치오가 김순영에게 이야기를 전하자 중매한 자취를 감추고자 김순영은 정홍준에게 과정을 다 이야기하고 정홍준에게 단속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정홍준은 동정을 살피다가 진상을 확보하고 여인 송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가가 중매 서서 달콤하게 유혹하였다는 얘기를 남김없이 다 털어놓고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였던지 모르지만 해당 여인 송씨는 그대로 간수를 마시고 사망한 안건입니다.

사망은 간수를 마신 때문임은 증거가 분명하여 털끝만큼도 의혹이 없으므로 시체는 내다 묻게 하였습니다. 주도적으로 모의한 이천만의 경우, 낌새를 알아채고 도망쳐 숨었으므로 해당 파주군에 훈령으로 지시하여 뒤쫓아 붙잡게 하였습니다. 간련(干連)209) 김순영의 경우, 그는 중매인{牙保}이 되어 소개하였다가 자취를 감추려고 계획하여 정홍준에게 본 사건을 다 털어놓았다는 것은 오직 사망한 여인의 말뿐이 아니고, 또 증인의 진술이 확실합니다. 본 사건을 주도적으로 모의한 이천만이 저지른 죄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6조의 ‘남의 집 남자나 여자를 어울려 유혹하고 허락을 얻어서 사거나 또는 다시 팔아 아내나 첩으로 삼은 경우[人家男女和誘ᄒᆞ야肯諾을得ᄒᆞ고買或轉賣ᄒᆞ야妻妾을作ᄒᆞᆫ者]’라는 율문과 같은 『형법대전』 137조의 ‘미수범의 경우 징역형의 죄에는 두 등급 감등한다.[未遂犯은役刑의罪에二等을減]’라는 율문에 적당합니다. 그리고 해당 범인 김순영은 위 항의 주모자 이천만에게 적용할 본 율문과 같은 『형법대전』 제610조의 ‘본 절 여러 조항의 행위를 정황을 알고도 중매한 경우 두 등급 감등한다.[本節諸條의所爲知情고牙保者二等을減]’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禁獄] 8개월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달 8일에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문안을 이에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9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홍(李根洪)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병으로 사망한 죄인 김치운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49다-050가】

보고서(報告書) 제29호

관할 순천 군수(順川郡守) 이만희(李萬凞)의 검험 보고[檢報]를 접수하여 보았더니,

“징역 종신 죄인 김치운(金致雲)이 계절병[時令]으로 심하게 앓았으므로 경범죄수 감옥[輕獄]에 내다 두었더니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온 몸이 야윈 것과 피부색이 누르스름한 것은 병으로 사망하였음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에 꼭 들어맞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검안(檢案)을 첨부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용선(李容善)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순천군 감옥에서 사망한 사람 김치운의 시신 검안210)[順川郡刑獄內致死人金致雲屍身檢案]【050가】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50다-052라】

보고서(報告書) 제30호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시수 성책(時囚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5) 6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용선(李容善)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051가】


광무 10년(1906) 6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051다】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노 조이(盧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개국 506년(1897) 2월 1일, (공란), (공란)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 5년(1901) 7월 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3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이춘경(李春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3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이자일(李子一),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3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김형선(金亨善),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전용준(全龍俊),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2월 22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장진국(張珎國),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5월 14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손일귀(孫一龜),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5월 24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김경운(金京雲),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이근배(李根培),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27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박원초(朴元初),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공란), (공란)

·노긍두(盧肯斗),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5월 2일, (공란), (공란)

·김이오(金利五), 수절하는 과부를 강제로 업어간 죄[勒負節寡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31일, (공란), (공란)

·이관길(李觀吉),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4일, (공란), (공란)

·김억석(金億石),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1월 9일, (공란), (공란)

·김병찬(金丙賛),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5일, (공란), (공란)

·김성춘(金成春),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2월 25일, (공란), (공란)

·윤성학(尹成學),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2월 25일, (공란), (공란)

·장운봉(張云奉),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30일, (공란), (공란)

·전동은(全東殷),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30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052가】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이 조이(李召史), 김병규 옥사의 간련 죄인[金丙奎獄事干連罪], 광무 9년(1905) 1월 21일, 광무 9년(1905) 1월 3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편(犯姦編)」 <살사간부조(殺死姦夫條)>의 `간통한 사내가 스스로 남편을 죽인 경우 간통한 아녀자는 비록 정황을 몰랐더라도 교형이다.[奸夫自殺其夫者奸婦雖不知情絞]'라는 율문, 광무 9년(1905) 2월 2일, 아이 낳기를 기다린 뒤 교형(絞刑)하려고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박계근(朴桂根), 패거리를 모아 도적질한 죄[聚黨行賊罪], 광무 9년(1905) 11월 3일, 광무 9년(1905) 11월 12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무기를 사용하여 재산을 겁주어 빼앗은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이다.[使用兵器劫奪財産者首從不分絞]’라는 율문, 광무 9년(1905) 11월 15일, 광무 9년(1905) 12월 14일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기를 기다려 집행할 예정


○ 형사 기결수(刑事旣決囚)【052가】

·이성두(李成斗), 패거리지어 도둑질한 죄[黨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5월 11일, (공란), (공란)

·김인두(金麟斗), 패거리지어 도둑질한 죄[黨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5월 11일, (공란), (공란)

·장철근(張喆根),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12월 10일, (공란), (공란)

·이의삼(李義三), 절도죄(竊盜罪), 징역 8개월, 광무 9년(1905) 12월 10일, (공란), (공란)

·김성근(金成根), 절도죄(竊盜罪), 징역 8개월, 광무 9년(1905) 12월 10일, (공란), (공란)


○ 형사 미결수(刑事未決囚)【052나】

·최윤상(崔允相), 절도죄(竊盜罪), (공란), 광무 9년(1905) 12월 16일, (공란)

·황석봉(黃錫鳳), 절도죄(竊盜罪), (공란), 광무 10년(1906) 3월 16일, (공란)


○ 석방 명단[放送秩]【052나】

·한창선(韓昌先), 이 사람은 경무보좌관(警務補佐官)211)이 도적질한 정황을 심사하였는데 드러난 장물이 없음이 확실하여 그대로 석방한 일

·한제백(韓齊伯), 이 사람은 경무보좌관(警務補佐官)이 도적질한 정황을 심사하였는데 드러난 장물이 없음이 확실하여 그대로 석방한 일

·장만복(張萬福), 이 사람은 경무보좌관(警務補佐官)이 도적질한 정황을 심사하였는데 드러난 장물이 없음이 확실하여 그대로 석방한 일

·최만준(崔萬俊), 이 사람은 경무보좌관(警務補佐官)이 도적질한 정황을 심사하였는데 드러난 장물이 없음이 확실하여 그대로 석방한 일


○ 붙잡아 수감한 명단[捉囚秩]【052다】

·김용진(金龍珎), 광무 10년(1906) 5월 5일, 이 사람은 경무보좌관(警務補佐官)이 붙잡아 수감한 일

·문희용(文希用), 광무 10년(1906) 5월 5일, 이 사람은 경무보좌관(警務補佐官)이 붙잡아 수감한 일

·허경린(許京麟), 광무 10년(1906) 5월 5일, 이 사람은 경무보좌관(警務補佐官)이 붙잡아 수감한 일

·원홍석(元弘錫), 광무 10년(1906) 5월 5일, 이 사람은 경무보좌관(警務補佐官)이 붙잡아 수감한 일

·문응조(文應祚), 광무 10년(1906) 5월 5일, 이 사람은 경무보좌관(警務補佐官)이 붙잡아 수감한 일


○ 보고서(報告書) 제59호212)【053가】

본 순천군(順川郡)에 수감 중인 종신 징역 죄인 김치운(金致雲)의 병세가 위급하였으므로 경범죄수 감옥[輕獄]에 내다 둔 사유는 이미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달 3일 인시(寅時)쯤 옥쇄장[刑獄鎖匠] 김학인(金學仁)이 나아와 아뢴 내용에 “김치운이 계절병[時令]으로 오늘 인시쯤 사망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수인 제가 검험참여대상자[應檢各人]213)를 거느리고 관아[官門]에서 출발하여 서쪽으로 활쏘기 거리로 2과녁쯤 떨어진 감옥 안으로 가서 김치운의 시체가 놓여 있는 곳에 도착하여 규정대로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검험하였습니다.


광무 10년(1906) 6월 3일, 옥쇄장(獄鎖匠) 김학인(金學仁), 나이 55세

호패(號牌)가 확실합니다.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이번에 김치운이 사망한 사유를 너는 이미 나아와 아뢰었다. 따라서 사망한 근본 원인을 분명히 상세히 알 것이니 사실대로 아뢰어라.”

라고 하였습니다.

진술하기를,

“김치운이 지난달 20일쯤 우연히 계절병에 걸려 연달아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28일 이후로 증세의 정황이 더욱 위급해졌으므로 적당한 약물로 갖가지로 치료하였습니다. 하지만 끝내 조금도 나아지는 효과가{差效} 없이 2일 인시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잘 살펴서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오작인(仵作人) 황구산(黃九山), 나이 53세

호패가 확실합니다. 아룁니다.

진술하기를,

“이번에 사망한 사람 김치운의 시신을 검험할 때에 제가 일하다가{使內} 사실대로 측량하지 않고 거짓 사실로 기록하여 올렸다가 다른 조목이 뒤에 드러나면 군말 없이 죄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앞의 안건을 적간(摘奸)하였습니다. 김치운의 시신이 있는 곳은 감옥의 남향 돌집[石家] 3칸 중의 한 방안이었습니다. 방안을 측량하게 하였더니 동쪽은 벽까지 5자, 서쪽은 벽까지 2자, 남쪽은 판자문까지 1자 4치, 북쪽은 벽까지 1자 1치 되는 표시 안에 시신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31, 2세가량이고 체격은 중간인 남자인데, 남쪽으로 머리를, 북쪽으로 발을 두고 반듯하게 누운 채로 두었습니다. 방안이 비좁아서 검험을 시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마당 가운데 판자 위에 내다 두고 차례로 벗겨갔습니다. 무명 저고리와 바지 각 1건, 무명 허리띠 1개, 찢어진 무명버선 1켤레를 아울러 입고 있었습니다.

법물(法物)214)을 사용하고 측량하며 자세히 살폈습니다. 키는 4자 5치였고 머리카락의 길이는 8치였습니다. 양 팔과 양 다리는 곧게 폈고, 양 손은 살짝 쥐었습니다.

앞면[仰面]의 경우, 두 눈은 감겨있고 입은 벌어져 있으며 얼굴 부위 피부색은 누르스름하였습니다. 어깨[肩胛], 양 손바닥[手心]에서 아래턱[頷頦], 가슴[胸膛], 명치[心坎]까지는 평소와 같고 배[肚腹]는 푹 꺼져 있으며 피부색은 더러는 누렇고 더러는 희었습니다. 양쪽 사타구니[胯]에서 발톱[足趾甲]까지는 모두 평소와 같았으며 피부색은 더러는 누렇고 더러는 희었습니다.

뒷면[合面]의 경우, 뒤통수[腦後], 목덜미[髮際], 등[脊背], 등뼈[脊膂], 허리[腰眼], 양쪽 발꿈치[脚跟]는 모두 평소와 같고 피부색은 누르스름하였습니다.

눈은 감겨있고 입은 벌어져 있으며 손과 발은 모두 펴져 있는 것 등 형태와 증상은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 중 <병환사조(病患死條)>에 꼭 들어맞았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사망원인[實因]은 ‘병으로 사망했다.[病患致死]’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같은 날, 함께 수감된 죄인 김세원(金世元) 나이 40세; 이태홍(李泰弘) 나이 25세

모두 호패가 확실합니다.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희들은 김치운과 더불어 한 감옥에 같이 수감되었으니 김치운이 어찌된 연유인지 사망하게 된 곡절을 어찌 알지 못할 수 있겠느냐? 각각 사실대로 아뢰어라.”

라고 하였습니다.

진술하기를,

“저희들은 한 감옥에 같이 수감되었는데 김치운이 사망한 경위를 어찌 사실을 털어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달 20쯤 우연히 계절병에 걸려 날마다 고통스러워하다가 끝내 땀을 흘리지 못하고 이달 3일 인시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순교(巡校) 강기홍(康基弘), 나이 47세; 서기(書記) 홍종익(洪鍾翊), 나이 37세

모두 호패가 확실합니다. 아룁니다.

진술하기를,

“이번에 사망한 사람 김치운의 시신을 검험할 때 저희들은 검험참여대상자[應檢各人]로 따르면서 직접 자세히 살폈는데, 적간한 기록과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수직(守直) 순교(巡校) 한성범(韓聖凡), 나이 49세; 옥쇄장(獄鎖匠) 김학인(金學仁), 나이 55세

모두 호패가 확실합니다. 아룁니다.

“이번에 사망한 사람 김치운의 시신을 검험한 뒤 저희들은 지키는 것을 맡았습니다. 만약 뜻밖의 근심이 발생하면 저희들에게 마땅히 심문을 시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각 사람들의 진술내용입니다. 김치운의 시신을 법물을 사용하여 이리저리 뒤집어가며 뿌려서 씻고 측량하며 자세히 살폈더니 몸의 앞뒤, 위아래에 털끝만큼도 의심할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온 몸이 여위고 피부색은 누르스름하며 배가 푹 꺼지고 눈은 감겨 있으며 입은 벌어져 있는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의 조문 중 <병환사조>에 꼭 들어맞으므로 실제 사망원인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病患致死]’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올리는 윤(閏) 자호(字號) 시장(屍帳)215)을 2건 찍어내서 1건은 군에 올리고 1건은 뒤에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그리고 시체는 도로 옷가지로 덮어서 방안에 들여 놓고 순교와 옥졸에게 단단히 지시하여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3일 유시(酉時)

순천 군수(順川郡守) 이만희(李萬熙)

재판소 판사(裁判所判事) 각하(閣下)


● 전주군의 아버지 원수 이덕장을 죽인 이봉춘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54다-055가】

제43호 보고서(報告書)

전주군(全州郡) 상관면(上關面) 사옥리(沙玉里)의 사망한 남자 이득서(李得西) 옥사(獄事)에 대해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전주 군수 서리(署理) 진안 군수(鎭安郡守) 하규일(河圭一)이 보고한 검안(檢案)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은 대략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것은 자식 된 도리상 진실로 그러하고{固然}, 사람을 죽인 자는 죽는다.[殺人者死]는 것은 신령의 이치상 분명하다고 하였습니다.

애달프게도 이 이득서의 경우, 고(高)씨 집 잔치에 갔다가 갑자기 원통한 일을 당했습니다. 아, 저쪽은 재물을 뜯으려는 끝없는 욕심을 부렸는데 도리어 분노를 터뜨리고 모질게 손질하였고 변하여 갑자기 풍파가 일어나 뜻밖의 재앙이{奇禍} 자신에게 미쳤으니, 겨우 몇 경{數頃}의216) 땅에 침을 흘리다가 한 가닥 실낱같은 목숨이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죽음은 진실로 원통하고 정황은 또한 측은합니다. 음낭부위[腎岸]가 부어오른 것과 불알[卵子]이 위로 오그라든 것이 검험하는 마당에 드러났고 또한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에 꼭 들어맞으니 실제 사망원인[實因]은 ‘발에 차였다.[被踢]’라는 점에 다시 의심할 것은 없습니다.

이덕장(李德章)의 경우, 일진회(一進會)의 위세를 믿고{藉勢} 200냥을 강제로 뜯으려다가 욕심에 차지 않자 이내 도리어{乃反} 악독한 성질을 부려{肆惡} 머리로 들이받고 발로 걷어차서 마침내 평소 병 없던 사람으로 하여금 갑자기 제명대로 살지 못한 귀신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 정황을 살펴보면 목숨으로 대신하는 형벌을 시행하기에 합당합니다. 그런데 결국 원수진 집안에 보복을 당했으니 다시 어느 곳을 향해 원망하겠습니까? 사망원인은 칼에 찔린 것이 분명하니 어찌 또 번거롭게 복검(覆檢)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두 시체는 내다 묻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이봉춘(李奉春)의 경우, 아버지가 이미 엉뚱하게 사망하였으니{橫命} 애통하고 한탄스러움이 하늘이 무너진 것보다 절실하여 도리상 복수를 늦출 수 없어 당장에 원수를 갚았습니다. 진실로 이는 인륜상 인지상정이고 또한 법률상으로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원수를 죽인 것은 비록 고발하기 전에 발생하였지만 ‘그 당시[登時]’라고는 할 수 없으니, 함부로 죽인[擅殺] 죄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율문을 적용하려고 순교(巡校)를 선정해 압송해 올리고 나머지 수감자는 한꺼번에 석방하며, 법부(法部)에 올릴 검안 1통을 부리나케 베껴서 올리라는 뜻으로 지령하였습니다.

해당 이봉춘을 옥사가 발생한 전주군에서 압송해 올렸으므로 저지른 정황에 대해 또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하였습니다.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34세이고, 품은 생각은 이미 검험하는 마당에서 다 진술하였습니다. 음력으로 올해 3월 29일에 저의 아버지가 이웃동네에 나가서 날이 저물도록{犯暮}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시고 오려고 제가 막 문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본 사옥리에 사는 이경선(李京先)이 와서 ‘네 아버지가 이덕장에게 얻어맞아서 바야흐로 죽을 지경이다.’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듣기에 그지없이 놀라고 당황하여{驚惶} 다급하게 가서 보았더니 숨이 곧 끊어질 듯하여{奄奄} 사망이 임박하였습니다.{在卽} 따라서 이덕장을 붙잡아 와서 머물러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아버지가 그대로 운명하였으므로 분통이 터져 이덕장을 발로 차서 쓰러뜨리고 낫으로 배를 갈라 간덩이를 잘라서 정말로 씹었습니다. 그러나 원통하고 한스러운 마음은 진실로 다 풀지 못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따라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3조 제1항의 ‘그 당시에 살해해 죽인 것이 아닌 경우 태 60대이다.[非登時殺死ᄒᆞᆫ者笞六十]’라고 하였으므로 이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이봉춘을 태(笞) 60대로 처리해 이달 9일에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자복하였으며 상소[申訴]를 원하지 않고, 옥사는 이미 명확하여 율문상 의혹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일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바르게 작성하여 해당 검안 1통과 아울러 단단히 봉해 올려 보냅니다. 조사{査照}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11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훈2등(勳二等)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수원진위대에서 압송한 도적 유봉석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55다-라】

제45호 질품서(質稟書)

수원진위대(水原鎭衛隊)에서 압송해 넘긴 도적놈 유봉석(柳鳳石)의 도적질 정황에 대해 여러 차례 심사하였습니다. 진술한 내용에,

“저는 뱃일{船業}로 생계를 꾸리다가 작년 겨울에 불행하게도 배가 난파되어 면천(沔川)의 배주인[船主] 집에 와서 의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사는 문정원(文正元), 고성원(高聖元) 두 놈이 와서 도적질하는 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물리칠 생각을 못하고 올해 1월 24일 밤에 고성원, 문정원 두 놈은 각각 총과 칼을 지니고 저는 빈손으로 서산(瑞山) 나무실(羅武室)의 이름 모르는 한(韓)가, 이(李)가 두 사람 집에 가서 돈 총 150냥, 은가락지 1쌍, 광목 1필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27일에 고성원, 문정원 두 놈과 더불어 또 서산의 김 천총(金千摠), 송 천총(宋千摠), 한 참봉(韓參奉) 집에 가서 돈 총 125냥, 은가락지 1쌍, 은비녀 1개, 명주[綿紬] 1필을 빼앗아서 지니고 문정원 집으로 와서 장물을 나누었습니다. 그 무렵 엽전 4냥만 저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망에서 빠져나가려고 생각하여 그날 저녁에 당진(唐津) 용두리(龍頭里)로 도망가서 떠돌며 구걸하였습니다. 그 무렵 도적질이 탄로 나서 안성(安城) 순찰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마디마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해당 범인 유봉석에게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使用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달 11일에 선고하였습니다. 상소 기간[申訴期間]이 이미 지났으므로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한 뒤 지령(指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16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홍(李根洪)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이석구가 빚내는 돈의 일부를 횡령한 최여원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56가-나】

제46호 질품서(質稟書)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에 수감 중인 최여원(崔汝元)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진술한 내용에,

“저는 수원(水原) 읍내에 사는 이석구(李錫九)와 친밀한 정{親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석구가 와서 말하기를,

‘내 논문서를 전당잡히고 빚을 얻어 같이 장사하면 좋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의지{心志}에 합치되어 따르기를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서를 보자고 요청하였더니 이석구가 장롱 속에서 문서를 내주며 말하기를,

‘옛 문서는 실수로 불타고 단지 이 새 문서만 있다.’

라고 하였으므로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당잡힐 만하다고 곧바로 믿고{便信} 제가 그 문서를 첨부하여 본 수원군에 관아 증명[立旨]을 요청하여 관아 증명을 받은 뒤 사방에 빚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끝내는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여 일본인에게 말해 문서를 전당잡히고 새 화폐[新貨] 5,000환(圜)을 빚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석구가 저에게 가서 빚 얻은 것을 찾아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일로 서울과 지방 사이를 여러 달 오간 비용을 정말로 6,500냥으로 함부로 기록{冒錄}하여 빼서{扣除} 스스로 쓰고, 또 10분의 1몫을 빚보증[保債]으로 10,000냥을 빼서 중개인과 보증인에게 준 뒤 남아있는 35,500냥은 이석구에게 계산해 주었습니다. 지금 조사하는 마당에 비용을 함부로 기록하여 챙겨먹은{取食} 것과 빚보증을 항목 외에서 빼 쓴 것이 남김없이 탄로 났습니다. 두 가지를 합친 돈 중 14,000냥은 제가 마땅히 마련하여 갚겠습니다.”

라는 진술이 명백합니다. 해당 범인 최여원에게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0조의 ‘관아나 개인에게 사기쳐서 재물을 챙긴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 절도율에 따른다.[官私詐欺ᄒᆞ야財取ᄒᆞᆫ者計贓야第五百九十五條窃盜律에准]’라고 한 율문, 위 제595조 아래 표의 ‘1,200냥 이상[千二百兩以上]’이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채무자[債主]의 지시에 따르면서 지나치게 기록하여 재물을 챙긴 것은 비록 염치{廉隅}없기는 하지만 참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달 12일에 선고하였더니 상소기간[申訴期間]이 이미 지났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한 뒤 지령(指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17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홍(李根洪)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절도죄인 최경보를 기한만료로 석방하고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56다】

보고(報告) 제23호

본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의 절도죄인 최경보(崔敬甫)를 징역 1년으로 처리 판결하여 광무 9년(1905) 6월 14일에 징역살이 시켰는데 지금 이미 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즉시 석방하고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14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군부 훈령에 따른 유배죄인 윤재식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57가-나】

제66호 보고(報告)

황주 군수(黃州郡守) 박원교(朴元敎)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방금 도착한 군부(軍部) 훈령(訓令) 내용에,

‘유배 5년 죄인 윤재식(尹載植)의 유배지[配所]를 귀 황주군 철도(鐵島)로 검토하고 정하여 황제의 결재가 내렸다. 따라서 해당 죄인 윤재식을 순교와 순졸[校卒]을 선정하여 압송하며 이에 훈령을 발송하니, 도착하는 즉시 믿음직스럽고 착실한 사람에게 별도로 지시하여 보수(保授)217)하고 유배지에 도착한 날짜{日時}를 곧바로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죄인 윤재식을 믿을 만한 사람인 철도의 마을 우두머리[里首] 고득량(高得良)에게 별도로 지시하여 보수한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14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강도 박선좌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57다-064다】

질품서(質稟書) 제46호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의 미결수(未決囚) 박선좌(朴善佐), 오용이(吳用伊), 이흥수(李興水), 배영준(裵永俊), 유낙붕(柳樂朋), 이선이(李善伊) 등의 안건을 심리하였습니다.

피고 박선좌, 오용이, 이흥수 등은 무기를 지니고 패거리를 결성하여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여러 곳에서 겁주어 약탈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영준, 유낙붕, 이선이 등의 경우 강제와 폭력{强暴}을 당하여 억눌려서{鉗制} 패거리를 따랐고, 약탈할 때마다 진실로 함께 모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각각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히 증명되었습니다. 해당 범인 박선좌, 오용이, 이흥수 등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使用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였으며, 해당 범인 배영준, 유낙붕, 이선이 등은 그 정상을 참작하여 위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아울러 처리 판결하고 상소기간이 지금 경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령(指令)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진술서[供案]를 갖춰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1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윤철규(尹喆圭)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5월 일, 충청북도 재판소에 수감 중인 도적놈에게 받은 진술서[光武十年五月 日忠淸北道裁判所在囚賊漢捧供案]【058가】

◦피고(被告) 도적놈 박선좌(朴善佐) 진술

심문 : 성명은?

진술 : 박선좌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지금 얼마냐?

진술 : 45세입니다.

심문 : 어느 곳에 거주하느냐?

진술 : 충주(忠州) 구루평(九屢坪)입니다.

심문 : 이전 직업은 무슨 일이었느냐?

진술 : 전에는 농업이었습니다.

심문 : 너는 도적질로 붙잡혔으니 같은 패거리가 몇인지와 발자취가 어떠한지를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어라.

진술 : 저는 아내를 여의고 재산을 모두 날려버려서 정한 곳 없이 옮겨 지내다가 올해 음력 3월 13일에 구루평에 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16일 밤에 이웃집에 나가 노는데 피고의 자식이 와서 말하기를 찾아온 손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시 집으로 돌아갔더니 후처(後妻)는 울타리 밖에 있고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마당에 있었습니다. 성명을 주고받자고 요청하기에 “그대는 어떤 사람인데 밤을 틈타 왔느냐?”라고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밤손님 황 주사(黃主事)이다.”라고 하고, “지금 온 이유는 같은 패거리가 되자고 요청하기 위해서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전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자 즉시 머리카락을 붙잡아 쓰러뜨리고 몸 위에 걸터앉아서 말하기를, “네가 따르기를 허락하지 않으면 당장 죽이겠다.”라고 하고 칼로 목 왼쪽을 찔러서 피가 흐르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내와 식구들은 단지 울부짖기만 하고 달리 도리가 없어서 마지못해 허락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같이 패거리를 지으면 춘궁(春窮)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고 즉시 나갔습니다. 그리고 18일 밤에 다시 찾아왔기에 따라서 삼치현(三峙峴)에 이르자 다시 세 놈이 있었는데 하나는 산척(山尺)에 사는 이흥수(李興水)이고, 제천(堤川)에 사는 배영준(裵永俊), 대월치(大月峙)에 사는 오용이(吳用伊)였습니다. 황가는 각각 작은 칼 1개를 주고 배가는 지팡이를 지닌 뒤에 말하기를 “논동(論洞)의 우건우(禹建右)가 돈 2,000냥을 오늘 밤에 이 고개로 지니고 올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래 기다려도 오지 않자 그대로 영금(永今)의 조 선달(趙先達) 집으로 내려가 네 놈에게는 밖에서 허세를 부리게 하고 황가는 안마당으로 불쑥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남자어른은 없어서 조 선달의 아내를 붙잡아 위협하며 “돈 2,000냥을 22일 밤에 도월현(刀越峴)으로 지니고 오도록 하라.”고 하였고, 오용이는 검은 바지 1건, 검은 두루마기 1건을 빼앗았습니다. 그 뒤 그날 밤 또 독동(篤洞)의 이 주사(李主事) 집에 갔더니 이 주사가 문을 열고 맞으며 말하기를 “이미 손님들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며 “돈 300냥을 나중에 마련해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황 주사가 매우 심하게 위협하며 “돈 2,000냥을 23일 밤에 서곡현(鼠谷峴)으로 지니고 오도록 하라.”고 하고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2일 밤에 도월현으로 서로 약속한 조 선달의 돈을 가서 기다리다가 지니고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각각 작은 칼을 지니고 도봉(道峰)의 이 마름(李舍音) 집에 가서 “돈 200냥을 23일 밤에 사당현(四堂峴)으로 지니고 오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광동(廣洞)의 이 원주(李原州) 집에 가서 황가가 매우 심하게 위협하고, “돈 2,000냥을 23일 사당현으로 지니고 오도록 하라.”고 하고, 해당 동네 양반 이씨[李班]에게 “너도 또한 같이 지니고 오도록 하라.”고 하고, 사기막(沙器幕)의 양반 유씨[柳班]에게 “너도 또한 두 양반과 마찬가지로 돈 400냥을 지니고 오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제천의 김선장(金善長) 집에 가서 “돈 2,000냥을 또한 위 항과 마찬가지로 지니고 오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속치마[內裳] 1건{次}, 바지{古衣} 1건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모두 황가가 위협하여 함부로 한 것입니다. 23일 다섯 놈이 각자 칼을 지니고 사당현에 가서 기다렸더니 각처에서 요구한 돈 중 광동의 이 원주 집에서 돈 360냥, 양반 이씨 집에서 돈 60냥, 사기막의 양반 유씨 집에서 돈 200냥, 도봉의 이 마름 집에서 돈 50냥, 피고는 참여하지 않은 승곡(升谷)의 이 밀양(李密陽) 집에서 돈 60냥, 해당 동네의 양반 김씨[金班] 집에서 돈 50냥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래서 몫을 나눴는데 피고는 돈 15냥을 차지하였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지니고 온 곳이 없었습니다. 24일에 순검(巡檢)에게 붙잡혔는데 몸을 뺄 방법이 없지 않았지만 이미 정황과 자취가 탄로 났기에 스스로 붙잡혀 오기를 원하였습니다.

아룀


◦피고(被告) 도적놈 오용이(吳用伊) 진술

심문 : 성명은?

진술 : 오용이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지금 얼마냐?

진술 : 35세입니다.

심문 : 어느 곳에 거주하느냐?

진술 : 강원도(江原道) 강릉 읍내(江陵邑內)입니다.

심문 : 이전 직업은 무슨 일이었느냐?

진술 : 농업이었습니다.

심문 : 지금 도적놈 박선좌가 진술한 것을 보니, 너와 더불어 같은 패거리로 도적질하였다. 같은 패거리가 몇인지와 발자취가 어떠한지를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어라.

진술 : 저는 매우 가난한 탓으로 작년 3월쯤에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평창(平昌) 북면(北面)에서 품을 팔다가 또한 의지하고 살 수가 없어서 올해 음력 2월 10일에 충청도[湖中]에서 살길을 찾으려고 제천(堤川) 월현(月峴)에 이르렀더니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1명이 있어서 마주쳐 성명을 주고받았는데 황 주사(黃主事)라고 하고, 저의 사정과 형편{情勢}을 들어서 안다고 하며 같이 도적질하자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단단히 물리치고 허락하지 않았더니 칼을 뽑아 찌를 듯이 하며 말하기를, “만약 따르지 않으면 당장 죽이겠다.”라고 하였으므로 몸과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 마지못해 따를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러자 데리고 강령(江令)의 주점에 이르러 머물러 묵어라 지시하며 말하기를, “내일 오겠다.”라고 하더니 2일 뒤에 저를 찾아와서 빈 집 한 곳으로 옮기게 하고 말하기를 “통지가 있으면 즉시 오도록 하라.”고 하며 그대로 또 나갔습니다. 저도 또한 마음이 뒤집혀서 그 지시에 따랐습니다. 같은 달 그믐날에 황가가 와서 저를 불러 족동(簇洞)의 양(梁)씨 집에 이르니 이름이 이흥수(李興水)라는 자가 저쪽에 있었는데, 봉한 편지{封札} 하나를 2사람에게 주며 말하기를, “본 동네 이 주사(李主事) 집에 가서 전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이흥수와 더불어 해당 집에 지니고 가서 창문을 열고 던져 넣었습니다. 그 뒤 3월 3일 밤에 황가는 식칼을 지니고 저와 이가는 작은 지팡이 하나를 지니고 족동 뒤 고개로 갔더니 이 주사 집에서 돈 50냥을 지니고 왔습니다. 황가가 말하기를, “다른 날 서로 계산하자.”고 하고 그 혼자 지니고 갔습니다. 그리고 8일 밤에 황가와 이흥수는 작은 칼 하나를 지니고 저는 지팡이를 지니고 같이 승곡(升谷)의 이 밀양(李密陽) 집에 갔습니다. 황가는 사랑으로 불쑥 들어가서 한 없이 위협하며 “돈 2,000냥을 당장 마련해 내라.”고 하니, 주인이 애걸하며 기한을 요청하여 23일 밤에 사당현(四堂峴)으로 지니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동네의 양반 김씨[金班] 집에 불쑥 들어가서 위협하여 돈 200냥을 또한 마찬가지로 지니고 오라고 하고 각각 흩어졌습니다. 18일 밤에 또 통지가 있기에 삼치현(三峙峴)으로 갔더니 이흥수, 박선좌(朴善佐), 배영준(裵永俊)이 이미 왔습니다. 황가가 말한 내용에, “오늘 밤 논동(論洞)의 우 주사(禹主事)가 돈 2,000냥을 이 지점으로 지니고 올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아무런 연락이 없자 황가가 다시 지시하여 저와 이가는 작은 칼을 지니고 박가와 배가 두 놈은 모난 지팡이를 지니고 영금(永今)의 조 선달(趙先達) 집으로 내려갔더니 바깥주인은 없었습니다. 네 놈은 밖에 있고 황가는 안마당으로 불쑥 들어가서 노파 1명을 붙잡아 돈을 뜯는데 “돈 2,000냥을 21일에 도월현(刀越峴)으로 지니고 오도록 하라.”고 하고, 검은 두루마기 하나, 검은 바지 하나를 빼앗았습니다. 그 뒤 독동(篤洞)의 이 주사 집에 갔더니 주인이 먼저 문을 열며 “어서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랑으로 들어가 돈을 뜯는데 이루지 못하자 황가가 칼등으로 한 번 때리고 “돈 2,000냥을 23일 밤에 서곡(鼠谷)으로 지니고 오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1일 밤에 조 선달 집에서 뜯기로 약속한 돈을 받으려고 도월현으로 갔는데 헛걸음하였습니다. 23일 밤에 각각 칼과 지팡이를 지니고 도봉(道峰)의 이 마름(李舍音)에게 몰려가서 밥을 뜯어먹은 뒤 “돈 200냥만 23일에 사당현(四堂峴)으로 지니고 오도록 하라.”고 하고, 광동(廣洞)의 이 원주(李原州) 집에 불쑥 들어가 돈 2,000냥을 마찬가지로 지니고 오도록 하고, 해당 동네 양반 이씨[李班]에게 돈 200냥을 마찬가지로 뜯기로 약속하고, 또 사기막(沙器幕)의 양반 유씨[柳班] 집에 가서 돈 400냥을 위와 같이 뜯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또 제천의 양반 김씨[金班] 집에 갔더니 남자어른이 하나도 없어서 황가는 안마당으로 불쑥 들어가 위협 공갈하여 돈을 뜯으며 마당에 불을 지르기에 같은 패거리가 뜯어말렸습니다. 그리고 아녀자가 간절히 애걸하여 돈 2,000냥을 또 여러 곳과 마찬가지로 뜯기로 약속하고 갑사불(甲紗弗) 1건, 여자옷 아랫도리 1건{次}을 빼앗아 피고에게 주었습니다. 23일 밤에 다섯 놈이 돈을 뜯기로 한 곳에 가서 기다렸더니, 독동의 이 주사네는 돈이 오지 않았고, 광동의 이 원주 집에서 돈 360냥, 양반 이씨 집에서 돈 60냥, 사기막의 양반 유씨 집에서 돈 200냥, 도봉의 이 마름 집에서 돈 50냥, 승곡의 이 밀양 집에서 돈 60냥, 양반 김씨 집에서 돈 50냥을 지니고 오는 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어 받은 장물은 90여 냥인데, 다음 날 집에 있다가 붙잡혔습니다.

아룀


◦피고(被告) 도적놈 이흥수(李興水) 진술

심문 : 성명은?

진술 : 이흥수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지금 얼마냐?

진술 : 31세입니다.

심문 : 어느 곳에 거주하느냐?

진술 : 경기(京畿) 지평(砥平) 여물리(余勿里)입니다.

심문 : 이전 직업은 무슨 일이었느냐?

진술 : 놋그릇장사였습니다.

심문 : 지금 너와 같은 패거리가 진술한 것을 보니, 너의 발자취를 알 수 있다.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어라.

진술 : 저는 올해 음력 2월 23일에 충주(忠州) 내창리(內倉里)에 도착하여 놋그릇을 사서 다시 팔려고 상리(上里)의 길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이른 바 황 주사(黃主事)가 놋그릇 93냥 7전 5푼어치의 흥정이 이루어진 뒤 “값은 그믐날 와서 받아라.”고 하였으므로 기일이 되어 가서 받으려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름이 오용이(吳用伊)라는 자가 뒤에 왔는데, 황가가 편지 하나를 내주며 족동(簇洞)의 이 주사(李主事) 집에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용이와 더불어 가서 전하고 왔더니 놋그릇 값은 또 기한을 물려서 3월 3일에 와서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일이 되어 또 갔는데 황가는 없더니 저녁이 되어 들어와서 저를 위협하며 말하기를 “나는 밤손님이다. 같이 도적질하면 그만이지만 만약 따르지 않으면 당장에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몸과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 물건 값을 받으면 즉시 도망칠 계획으로 마지못해 허락하였습니다. 그러자 황가는 식칼 하나를 지니고 피고와 오가에게는 각각 지팡이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런 뒤 함께 족동 뒤의 고개에 이르러 말하기를, “돈 1,000냥을 지니고 올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 주사 집에서 돈 50냥을 지니고 왔습니다. 황가가 말한 내용에, “내가 급히 쓸 데가 있어서 차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8일 밤에 황가와 오가 두 놈은 식칼을 지니고 저는 지팡이를 지니고 같이 승곡(升谷)의 이 밀양(李密陽) 집에 함께 가서 황가가 위협하며 돈을 뜯는데, 돈 2,000냥을 23일 밤에 사당현(四堂峴)으로 지니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반 김씨[金班] 집에 불쑥 들어가서 돈 500냥을 위와 마찬가지로 뜯기로 약속한 뒤 각각 흩어졌습니다. 저는 혼자 강령(江令)의 주점에 있었는데 18일 밤에 황가가 또 배영준(裵永俊), 박선좌(朴善佐)를 데리고 와서 오용이와 더불어 각각 칼과 지팡이를 지니고 삼치현(三峙峴)에 이르러 말하기를, “논동(論洞)의 우 주사(禹主事)가 돈 2,000냥을 반드시 지니고 올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래 기다려도 오지 않자 그대로 데리고 영금(永今)의 조 선달(趙先達) 집에 이르러 같은 패거리는 밖에 있게 하고 황가는 안마당으로 불쑥 들어가서 돈 2,000냥을 21일 밤에 도월현(刀越峴)으로 지니고 오라는 뜻으로 칼을 뽑아 위협하고, 검은 두루마기 1건을 훔쳐냈습니다. 그대로 독동(篤洞)의 이 주사 집에 갔더니 주인이 먼저 문을 열고 맞아들였는데, 황가가 칼등으로 한 번 때리며 “돈 2,000냥을 23일 밤에 서곡(鼠谷)으로 지니고 오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1일 밤에 조 선달 집의 돈을 받으려고 도월현으로 갔는데 헛걸음하였습니다. 22일 밤에 각각 모난 지팡이와 식칼을 지니고 도봉(道峰)의 이 마름(李舍音) 집에 가서 저녁밥을 뜯어먹고, “돈 200냥을 23일 밤에 사당현(四堂峴)으로 지니고 오도록 하라.”고 하고, 그대로 광동(廣洞)의 이 원주(李原州) 집에 가서 돈 2,000냥을 위와 마찬가지로 뜯기로 약속하고, 양반 이씨[李班] 집에 돈 200냥을 마찬가지로 뜯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또 사기막(沙器幕)의 양반 유씨[柳班] 집에서 돈 500냥을 뜯으려 하였더니 말하기를, “1마리의 소가 있을 뿐이다.”라고 하여, “팔아서 400냥을 구해 기일이 되면 밤에 사당현으로 지니고 오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제천의 양반 김씨[金班] 집에 갔더니 남자어른이 없었는데, 황가와 오가 두 놈은 안마당으로 곧장 들어가서 돈과 재물을 뜯는데 말하기를, “나는 개의치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황가가 공갈하며 “불을 지르겠다.”고 하자 아녀자가 대답하기를 “비록 불을 지르더라도 바깥주인이 없으니 돈을 어찌 내주겠느냐?”라고 하였는데, “돈 1,000냥을 마련해 두면 기일이 되어 밤에 받아가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해당 집에서 여자치마 1건{次}을 빼앗았다.”라고 하였습니다. 23일 밤에 다섯 놈이 각각 칼과 지팡이를 지니고 해당 장소에 가서 약속한 돈을 뜯는데, 단지 광동의 이 원주 집에서 돈 60냥, 양반 이씨 집에서 돈 60냥, 사기막의 양반 유씨 집에서 돈 200냥, 도봉의 이 마름 집에서 돈 50냥, 승곡의 이 밀양 집에서 돈 60냥, 양반 김씨 집에서 돈 50냥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래서 각각 장물을 나눈 뒤 저는 강령의 주점에 와서 머물다가 다음 날 밤에 붙잡혔습니다.

아룀


◦피고(被告) 도적놈 배영준(裵永俊) 진술

심문 : 성명은?

진술 : 배영준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지금 얼마냐?

진술 : 42세입니다.

심문 : 어느 곳에 거주하느냐?

진술 : 제천(堤川) 피현(皮峴)입니다.

심문 : 이전 직업은 무슨 일이었느냐?

진술 : 농업입니다.

심문 : 너는 도덕질한 것이 같은 패거리의 진술에 나왔으니, 지금까지의 발자취를 바르게 아뢰어라.

진술 : 저는 형편상 본래 의탁할 곳이 없고 잇달아 모질고 참혹한 일을 당하여 작년 겨울에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충주(忠州) 삼정면(參政面) 삼봉(三峰)의 김덕선(金德先)의 곁방을 빌려서 지냈습니다. 그 뒤 생활할 방법을 얻으려고 시도하였는데 2월 8일에 제 아내가 갑자기 도망갔습니다. 아내를 찾기 위하여 여비를 만들어 내서 사방으로 뒤쫓아 찾으려고 원주(原州) 지역에 사는 노파와 더불어 등에 지고 머리에 이고 다니며 파는데 마을마다 찾아보았지만 그대로 찾지 못했습니다. 3월 18일 내창(內倉) 시장에서 노파는 헤어져 보내고 여비 또한 떨어져서 율리(栗里)의 여관방을 찾아가다가 길에서 이흥수(李興水)를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성명을 주고받은 뒤 사정과 형편에{情勢} 대해 설명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내를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느냐? 김□선의 곁방에서 나오지 말고 해당 김가를 살펴보면 분명히 찾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이미 눈으로 본 것이 없으니 어찌 강제로 요구하겠느냐?”라고 하였더니, 이가가 말하기를 “나는 바로 청년회(靑年會)이다. 네가 정말로 청년회에 들어오면 아내를 찾기가 쉬울 것이다.”라고 하므로 함께 창리로 갔습니다. 그러자 이른바 황 주사라는 자 또한 일의 상황을 듣고 따라가자고 권하여 밥을 같이 먹은 뒤 주점 집에 여비를 맡겨두고 말하기를 “이 집에 같이 묵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데리고 삼정(三政)에 이르러 이흥수에게 저를 단단히 붙잡게 하고 패거리에 들어오라고 권하고 요청하기에 말하기를, “청년회에 들어가 참여하는 것이 어떠하기에 이처럼 위협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말하기를 “우리들은 밤에 다니는 사람이다. 만약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 당장에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하며 식칼을 뽑아서 공갈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하였습니다. 그러자 박선좌(朴善佐), 오용이(吳用伊)가 또한 말하기를 “같은 패거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황가가 말한 내용에, “논동(論洞)의 우 주사(禹主事)가 마땅히 돈 2,000냥을 지니고 올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래 되어도 오지 않자 그들은 작은 칼을 지니고 저와 박선좌에게는 지팡이 1개를 주며 데리고 영금(永今)의 조 선달(趙先達) 집으로 내려가서 저를 단속하여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황가는 안마당으로 불쑥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한 노파에게 한 없이 공갈하여 돈 2,000냥을 21일 밤에 도월현(刀越峴)으로 지니고 오라고 하고, 두루마기 1건{次}을 훔쳐냈습니다. 또 독동(篤洞)의 이 주사 집에 갔더니 주인이 먼저 문을 열고 말하기를, “올 줄 알았다.”라고 하자 황가가 말하기를 “어떻게 올 줄 알았느냐?”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간 자가 약속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황가가 말하기를 “네가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약속하였다면 분명히 돈과 재물을 마련하였을 것이니 즉시 지니고 오도록 하라.”라고 하자, 주인이 대답하기를 “만약 정말로 이미 마련하였다면 어찌 지니고 가지 않고 집에 있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황가가 한 없이 곤란하게 다그치며{困迫} “돈 2,000냥을 23일 밤에 서곡(鼠谷)으로 지니고 오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1일 밤에 해당 조씨 집에 가서 약속한 몫을 뜯으려하였으나 헛걸음하였습니다. 22일 밤에 그들은 작은 칼을 지니고 저는 작은 지팡이를 지니고 도봉(道峰)의 이 마름(李舍音) 집에 가서 저녁밥을 뜯어먹고, “돈 200냥을 내일 밤에 사당현(四堂峴)으로 지니고 오도록 하라.”고 하고, 또 광동(廣洞)의 이 원주(李原州) 집에 가서 돈 2,000냥을 요구하고, 이선준(李善俊) 집에 돈 300냥을 요구하여 모두 내일 밤에 사당현으로 지니고 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끝내 즐거이 따르지 않았으므로 황가가 연달아 단속하였는데 심지어 장작나무로 때리기까지 하여 발을 절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어서 사기막(沙器幕)에 갈 무렵에는 따라 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같은 패거리들이 권하고 요청하여 황가가 저에게 말하기를 “23일에 사당현으로 오면 너의 밑천 중 내가 잊고 쓴 몫도 내주고 계속해서 너의 아내도 찾아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침 밤이고 산 속이어서 강령(江令)의 양가(梁哥)네 주점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23일 밤에 사당현으로 갔더니 광동의 이 원주 집에서 돈 360냥, 양반 이씨 집에서 돈 50냥, 사기막의 양반 유씨 집에서 돈 200냥, 도봉의 이 마름 집에서 돈 50냥, 승곡의 이 밀양 집에서 돈 60냥, 양반 김씨 집에서 돈 50냥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러자 황가가 빌려 쓴 돈을 도로 갚는다고 30냥을 내주고 별도로 50냥의 돈을 주면서 말하기를, “□ 분명히 다른 곳으로 갔을 것이다. 해당 삼봉의 □주점에 가면 패거리를 데리고 해당 주점에 가서 네 아내를 찾아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속하고 삼정에 가다가 붙잡히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위협을 당해 따랐을 뿐 아내를 찾으려다가 죽을 지경에 빠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룀


◦피고(被告) 도적놈 유낙붕(柳樂朋) 진술

심문 : 성명은?

진술 : 유낙붕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지금 얼마냐?

진술 : 31세입니다.

심문 : 어느 곳에 거주하느냐?

진술 : 경상북도(慶尙北道) 상주(尙州) 오갈미(五葛味)입니다.

심문 : 이전 직업은 무슨 일이었느냐?

진술 : 농업입니다.

심문 : 너는 도적의 정황으로 붙잡혔으니 지금까지의 발자취를 사실대로 아뢰도록 하라.

진술 : 저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는 진천(鎭川) 지역으로 재혼하였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어머니를 뵈려고 □장수를 따라가다가 작년 8월 그믐에 안성(安城) 지역에서 충주군(忠州郡)에 사는 박응렬(朴應烈), 수원(水原)에 사는 김경지(金敬之), 광주(廣州)에 사는 박응섭(朴應燮)을 우연히 마주쳐, 입장(立場) 시장을 거쳐 보두혈현(甫豆頁峴)에 이르렀습니다. 박응렬이 김경지와 박응섭 두 놈에게 지시하여 도적질하자고 저를 위협하기에 어쩔 수 없이 따르기를 허락하였더니 다시 몽둥이를 잡고 때리기를 3번하였습니다. 9월 4일 밤에 같은 패거리 네 놈이 통열촌(通劣村)의 집에 가서 저는 문밖에 있고 세 놈은 불쑥 들어가서 어떻게 빼앗았는지는 모르지만 흰쌀 50되를 훔쳐내 팔아서 나눠 썼습니다. 16일 밤에 박응렬, 김경지는 대나무□를 지니고 네 놈이 청주(淸州) 조치원(鳥致院)에 이르러 대나무□는 대충 묻어놓고 정 공원(鄭公員) 집에 묵었습니다. 그랬다가 박응렬이 70냥의 돈을 훔쳐내서 다음날 즉시 나눠 썼습니다. 10월 12일 밤에 김가와 박가 두 놈은 대나무□를 지니고 네 놈이 충주 성산(城山)의 권 주사(權主事) 집에 불쑥 들어가 박응렬이 돈 1,000냥을 뜯으려고 하자 말하기를 “쌓아둔 것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말하기를 “분명히 돈이 있을 것이니 300냥을 내주면 200냥은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하였지만 결국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다. 같은 달 18일 저녁에 직산(稷山) 입장에 이르렀더니 안성(安城)에 사는 금 장수[金商] 1명이 지나가기에 허리춤을 뒤졌더니 350냥을 차고 있어서 빼앗아 나눠 썼습니다. 12월 12일에 청주 소정리(小亭里)의 행인에게 돈 30냥을 밤을 틈타 빼앗았습니다. 22일 밤에 목천(木川) 아내시장[阿乃場]의 황 공원(黃公員) 집에 불쑥 들어가 곁에 있는 사람의 돈 70냥과 바지 1건을 빼앗았습니다. 올해 1월 12일에 전의 읍내[全義邑]의 박경서(朴敬西) 집에 들어가 묵다가{投宿} 박응렬이 곁의 사람들이 잠든 틈을 타서 □□(□□) 행인의 돈 70냥을 훔쳐내서 부강(芙江)에 이르러 장물을 나눴습니다. 2월 21일에 부강 가에서 행인의 돈 70냥을 약탈하여 나눠 쓴 뒤 같은 패거리 세 놈은 내포(內浦)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3월 18일 진천 읍내[鎭川邑] 시장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해당 시장에서 일찍이 기억하지 못하는 때에 제가 몰래 훔친{掏摸} 자취가 드러난 일이 있는데, 이를 가지고 출동한 순검에게 부탁한 사람이 있어서 붙잡히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룀


◦피고(被告) 도적놈 이선이(李善伊) 진술

심문 : 성명은?

진술 : 이선이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지금 얼마냐?

진술 : 37세입니다.

심문 : 어느 곳에 거주하느냐?

진술 : 원주(原州) 주천(舟川)입니다.

심문 : 이전 직업은 무슨 일이었느냐?

진술 : 농업입니다.

심문 : 너는 도적으로 붙잡혔으니 같은 패거리가 누구인지, 도적질한 자취와 정황을 바르게 아뢰어라.

진술 : 저는 작년 음력 12월 20일쯤 안동(安東) 친척 집에 갔는데, 돌아오다가 충주(忠州) 덕산면(德山面) 도기정(道基政)에 이르자 날이 거의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놈 4명이 저를 붙잡기에 그 연유를 물었더니 말하기를 “우리들은 도적무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만약 ‘도적무리이다.’라고 하면 나는 지닌 물건이 없는데 어찌 붙잡느냐?”라고 하였더니 같은 패거리가 되자고 요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았더니 몽둥이와 칼로 머리 위를 때릴 듯이하며 죽이겠다고 위협하기에 마지못해 따랐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하고 보니 의성(義城)에 사는 박성옥(朴聖玉)은 우두머리이고 경기(京畿)에 사는 이가(李哥), 순흥(順興)에 사는 권가(權哥) 및 영월(寧越)에 사는 이가(李哥)였는데, 말도 하지 못하고 문자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놈들은 부삽[火鍤]으로 칼 3자루를 만들어 각각 지니고 저에게는 지게작대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는 밤에 같이 순흥 방하(芳何)의 황(黃) 부잣집에 가서 저는 밖에 있게 하고 그들은 사랑으로 들어가서 주인을 위협하고 철저히 뒤지더니{底探} 작은 칸에서{小間} 돈 150냥을 지니고 나와 나눠 썼습니다. 그 뒤 저는 집으로 돌아갔다가 2월 7일 제천 읍내[堤川邑] 시장에서 다시 박성옥 및 이가를 마주쳤는데, 부추김을 당하여 석문동(石門洞)에 이르렀더니 얼굴을 모르는 몇 놈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여덟 놈이 부삽으로 만든 칼 3자루 및 모난 지팡이를 지니고 저는 지게작대기를 지니고 8일 밤에 충주 보평(洑坪)의 윤 참봉(尹參奉) 집 사랑으로 가서 박성옥이 돈과 재물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주인 영감이 말하기를 “푼돈도 없다.”라고 하면서 무명 30자를 찢어서 내놓고,{披出} 작은 주인은 동네에서 빚을 얻어 총 40냥의 돈을 내주었습니다. 그런 뒤 저희들이 동네 어귀에서 도망칠 것을 의논하며 “동네 백성들을 타일러서 망령되게 붙잡지 말도록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대로 청풍(淸風) 수문동(水門洞)의 유시승(柳時承) 집으로 들어가 밥을 지어 먹은 뒤 우두머리가 무명 15자, 돈 5냥을 주었습니다. 저는 몸의 병으로 집으로 돌아갔다가 3월 18일 온계(穩繼)지역에 갔더니 도적 우두머리{首賊} 박성옥이 또 8명의 같은 패거리를 데리고 저를 마주쳐 도적질할 것을 의논하였습니다. 그런 뒤 밤에 청풍 지□(池□) 표 칠원(表漆原) 집에 가서 우두머리가 돈을 뜯으며 말하기를 “3,000냥”이니, “2,000냥”이니 하자 표 칠원이 말하기를 “쌓아둔 것이 없으니 기한을 정해주기를 요청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우두머리가 요청하기를 “돈을 주기 전까지 인질이다.”라고 하여 주인장의 아들을 저와 패거리 중 두 놈에게 압송해 넘기게 하여 데리고 수문동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 데리고 가다가 한밤에 간신히 수문동에 도착하였더니 같은 패거리는 아직 오지 않았고 순검(巡檢)이 나와서 바로 그 자리에서 붙잡혔는데, 같은 패거리 중 김성추(金聖秋)는 포사(砲士)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 동네에 불쑥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총 2자루를 같은 패거리들이 지녔습니다.

아룀


● 법부 훈령에 따라 형명부 등에 대해 다시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65가-072나】

보고서(質稟書) 제47호

4월 달에 죄인에 대해 검토하여 판결한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보고하였더니, 방금 도착한 훈령(訓令) 내용의 대략에,

“형명부 5통에 표지를 붙여 돌려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들의 선고서와 모든 서류를 밤을 새워서라도 올려 보내도록 하라. 그리고 각 해당 속전[贖金]은 법부 훈령을 기다려 실어 올리라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보니 해당 범인들은 재판소에서 스스로 결단하여 형벌을 집행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형명부가 어긋나고 잘못 되어 되돌려 보냈으니 진실로 매우 두렵습니다. 해당 범인 이우만(李又萬), 최영만(崔永萬), 안공삼(安公三), 유광수(柳光秀), 신성무(申聖武) 등의 형명부를 다시 작성하여 올리고, 해당 진술서[供案]와 선고서를 살펴보시고 돌려보내시도록 모두 올려 보냅니다. 그리고 각 해당 속전은 액수대로 머물러/보관해 두겠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1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윤철규(尹喆圭)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065다】

제 호

·주소[住址] : 청산군(靑山郡) 고현(高峴), 성명 : 이우만(李又萬), 나이 : 2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갔으나 이미 삼가지 못한 죄[行已不愼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8조의 ‘사리상 중대한 경우[事理重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8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1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태 80대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12일

·비고[事故] : 같이 가자고 유혹을 당해 과부를 묶는데 따라갔다가 이루지 못하고, 다만 망만 보고 고의로 저지른 것은 없는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065라】

제 호

·주소[住址] : 충주군(忠州郡) 앙암면(仰巖面) 영죽(永竹), 성명 : 최영만(崔永萬), 나이 : 4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알아차리지 못하고 노름꾼을 따라간 죄[不覺隨行技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8조의 ‘사리상 중대한 경우[事理重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8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1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태 80대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12일

·비고[事故] : 불려서 같이 가면서 노름하러 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고 도박을 하기에 이르지는 않은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066가】

제 호

·주소[住址] : 충주군(忠州郡) 감물면(甘勿面) 계담(桂潭), 성명 : 안공삼(安公三), 나이 : 2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약혼을 배신한 죄[背婚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59조의 ‘여자 집에서 혼인을 정할 때에 단단한 약속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다시 허락한 경우[女家에셔婚姻을定時에牢約이有고他人에게再許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8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태 80대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8일

·비고[事故] : 그의 누이와 이용곤(李龍坤)의 아들이 단단히 혼인하기로 정하였는데 다른 사람에게 다시 허락한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066나】

제 호

·주소[住址] : 충주군(忠州郡) 불정면(佛頂面) 장화(長化), 성명 : 유광수(柳光秀), 나이 : 5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후혼한 죄[後婚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59조의 ‘여자 집에서 혼인을 정할 때에 단단한 약속이 이미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다시 허락하여 뒤에 혼인을 정한 집에서 정황을 안 경우[女家에셔婚姻을定時에牢約이已有고他人의게再許야後定婚家이知情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8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태 80대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8일

·비고[事故] : 안공삼(安公三)의 누이와 이용곤(李龍坤)의 아들이 단단히 정한 혼인을 장차 여자 집에서 약혼을 배신하여 시비가 있는 정황을 알면서 후혼한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066다】

제 호

·주소[住址] : 충주군(忠州郡) 소파면(蘓坡面) 후미(厚美), 성명 : 신성무(申聖武), 나이 : 5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혼사를 방해한 죄[婚事沮戲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62조의 ‘혼사를 이간하거나 또는 방해하여 이루지 못하게 한 경우[婚事를離間或沮戲야不成케者]’라는 율문에서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태(笞) 9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태 90대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8일

·비고[事故] : 충주 백성 안공삼(安公三)의 누이와 이용곤(李龍坤)의 아들이 혼인하기로 정하고 단자를 받았는데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를 지어내{倡出} 처녀 집에서 약혼을 배신하게 한 일


○ 제15호 판결선고서(判決宣告書)【067가】

본 충청북도(忠淸北道) 청산군(靑山郡) 고현(高峴), 농업, 피고(被告) 이우만(李又萬), 나이 26세

위에 기록한 피고 이우만에 대한 안건을 심리하였다.

피고의 경우,

“옥천(沃川)의 행상하는 아이 정두출(鄭斗出)과 이전에 같이 장사한 의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력 2월 23일에 서로 만나자고 요청하여 말하기를, ‘영동(永同) 도천(道川)의 양반 최씨[崔班] 집에 과부가 하나 있는데 지금 묶어오려고 하니 요청하건대 함께 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해당 과부는 이미 『심천(深川) 사람이 먼저 손을 썼다.{着鞭}』라고 하니 과부가 집에 있는지 상세히 알지 못한다.’라고 하고, 또 길한 처지도 아니라서 ‘좋지 않은 일이 많은{多事} 사람은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정가가 말한 내용에, ‘상세히 탐문하려고 방물장수 노파가 먼저 갔다. 그러니 친구를 돕는 도리상 여기에 힘을 보태야 하는데 어찌 함께 하지 않는단 말이냐?’라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날은 심천 장날{市日}이어서 이름 모르는 행상무리가 총 11명이 같이 해당 과부 집에 갔는데, 정가와 선두의 무리들은 장차 과부를 업고나오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과부 집 및 동네 백성들이 소리치며 일제히 나와서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돌아와 각자 흩어졌습니다.

다음날 ‘청산군에서 와서 이우만을 붙잡으려고 나온 관아 하인이 대신 외사촌 매부 진복원(陳卜元)을 붙잡아 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죄 없이 대신 붙잡히는 것은 진실로 터무니없기 때문에 자수하려고 읍내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일단 (관아에는) 들어오지 않고 읍내에서 밤을 지내고 다음날 즉시 분명히 밝혀서{卞明} 진가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정두출과 과부의 친척인 양반 최씨를 불러다가 대질하여 가리려고 피고의 처남으로 하여금 날마다 두 사람을 널리 탐문하였지만 맞닥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양반 최씨 등이 관찰부{府庭}에 무고하여{搆訴} 압송해 도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가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히 증명되었다. 모의는 주도하지 않았고 범행 또한 이루지 못했지만 법으로 금지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저 정두출이 세운 계획에 따른 것은 자취를 살피고 진술을 참조하면 온전히 용서하기는 어렵다. 피고 이우만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8조의 ‘마땅히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경우 사리상 중대한 자[應爲치못事를爲ᄒᆞᆫ者事理重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80대로 처리한다.

광무 10년(1906) 4월 12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윤철규(尹喆圭)

충청북도 재판소 주사(忠淸北道裁判所主事) 목원학(睦源學)

충청북도 재판소 서기(忠淸北道裁判所書記) 이흥선(李興瑄)


○ 광무 10년(1906) 4월 10일, 최영만(崔永萬) 진술【068가】

심문 : 성명은?

진술 : 최영만입니다.

심문 : 나이는 얼마냐?

진술 : 45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진술 : 충주군(忠州郡) 앙암면(仰巖面) 영죽(永竹)입니다.

심문 : 직업은?

진술 : 농업입니다.

심문 : 무슨 죄로 압송해 도착하였느냐?

진술 : 음력 3월 13일 저녁에 제천(堤川)의 유원엽(柳元葉)과 가까운 동네의 정성오(鄭成五)가 와서 이웃 주점에서 술을 마시자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사롭게 따라갔더니 약수동(藥水洞)을 향해 나아가며 말하기를 “노름빚 받을 것이 있으니 도와서 찾아준 뒤 그대로 골패노름으로 시간을 보내자.{消骨技}”라고 하였습니다. 두 놈은 앞에 있고 저는 뒤에 있었는데, 사람을 우연히 마주쳐서 그들이 매우 거친 기색으로 공연히 마구 따졌습니다.{詰亂} 그러자 해당 사람이 큰소리로 불러 동네 백성들이 일제히 나와서 각자 도망쳐 흩어질 무렵 짚신을 잃고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해당 동네에서 짚신짝을 찾고 가흥병참(可興兵站)에 은밀히 부탁하여 붙잡혀 압송해 도착하였습니다.

아룀


○ 광무 10년(1906) 4월 10일, 이우만(李又萬) 진술【068다】

심문 : 성명은?

진술 : 이우만입니다.

심문 : 나이는 얼마냐?

진술 : 26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진술 : 청산(靑山) 고현(高峴)입니다.

심문 : 직업은?

진술 : 농업입니다.

심문 : 무슨 죄로 압송해 도착하였느냐?

진술 : 저는 옥천(沃川)에 사는 행상하는 아이 정두출(鄭斗出 )과 이전에 같이 장사한 의리가 있었는데 음력 3월 23일에 서로 보자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장소로 갔더니 말하기를, “영동(永同) 도천(道川)의 양반 최씨[崔班] 집에 과부가 하나 있는데 지금 묶어오려고 하니 요청하건대 함께 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대답하기를 “해당 과부는 심천(深川) 사람이 먼저 손을 썼다{着鞭}고 하니 집에 있는지 상세하지 않고, 집안에 일이 많은{多事} 사람이 불길한 지역에 가기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정가가 말한 내용에, “상세히 탐문하려고 이미 방물장수 노파를 보냈다. 그러니 친구를 돕는 도리상 이렇게 힘을 보태는 데 어찌 함께 가지 않는단 말이냐?’라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갔는데 마침 심천 장날{市日}이었습니다. 이름 모르는 행상들 11명이 같이 과부 집에 갔는데, 정가와 선두의 무리들은 장차 과부를 업고나오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과부 집 및 동네 백성들이 소리치며 일제히 쫓아내서 즉시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저는 멀리서 망을 보다가 각자 도망쳐 흩어졌습니다.

다음날 청산군에서 피고를 붙잡으러 왔다가 대신 외사촌 매부 진복원(陳卜元)을 붙잡아 갔습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사람을 대신 붙잡은 것은 터무니없기에 자수하려고 읍내에 들어와서 밤을 지내고 분명히 밝혀서{卞明} 진가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정두출과 양반 최씨를 불러다가 대질하여 가리려고 저의 처남으로 하여금 날마다 두 사람을 널리 탐문하였지만 맞닥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양반 최씨 등이 관찰부{府庭}에 무고하여{誣訴} 압송해 도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룀

재판소 판사(裁判所判事)

재판소 주사(裁判所主事)

재판소 서기(裁判所書記)


○ 광무 10년(1906) 4월 26일, 안공삼(安公三) 진술【069다】

심문 : 성명은?

진술 : 안공삼입니다.

심문 : 나이는 얼마냐?

진술 : 28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진술 : 충주(忠州) 감물면(甘勿面) 계담(桂潭)입니다.

심문 : 직업은?

진술 : 농업입니다.

심문 : 지금 □□□ 이용곤(李龍坤)의 하소연을 보니 말하기를, “아들과 안공삼의 누이는 혼인하기로 정하였는데 안공삼이 까닭 없이 약혼을 배신했습니다.”라고 하였다. 무슨 까닭이냐?

진술 : 저의 누이는 나이가 지금 19세인데, 친척 안치규(安致奎)의 요청과 권유로 석정(石井)의 이용곤 아들과 혼인하기로 정하고 사주단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성무(申聖武), 이경련(李敬連)의 얘기를 들으니 “신랑감은{郞材} 서자인데 어찌 혼인하기로 정하였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혼인을 권유한 사람에게 잘못을 꾸짖었더니{責非} 말하기를, “다시 탐문하였는데 서자가 아님이 확실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의혹을 깨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경련이 다시 얘기하기를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였으므로 대답하기를 “정말로 합당하지 않다면 신랑이 비록 문에 도착하더라도 기어이 물리쳐 보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용곤이 사람을 부려서 해명하고{發明} 지레 군{郡庭}에 무고하여 저를 붙잡아 수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분함과 원한이 생겼으므로 유(柳)씨 집안과 후혼(後婚)한 것입니다. 본심은 중매인을 꾸짖은 것이고 정말로 영영 물리친 것은 아닙니다.

아룀


○ 신성무(申聖武) 진술【070가】

심문 : 성명은?

진술 : 신성무입니다.

심문 : 나이는 얼마냐?

진술 : 58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진술 : 충주(忠州) 소파면(蘓坡面) 후미(厚美)입니다.

심문 : 직업은?

진술 : 농업입니다.

심문 : 지금 안공삼(安公三)의 진술을 보니 말하기를, “누이와 이용곤(李龍坤)의 아들은 혼인하기로 단단히 정하였는데 어찌 이간질하였느냐?

진술 : 음력 2월 그믐쯤 계담리(桂潭里)의 친척집에 갔다가 안치규(安致奎) 집에 들렀다가{經過} 두 집안에서 혼인하기로 정했다는 얘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파혼하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합당하지 않다고 처음 얘기해서{倡說} 그렇다고 하므로 사람을 해당 동네에 보내 해명하였습니다. 그 무렵 안씨 문중이 시끌벅적하며, “신랑이 서자라는 얘기를 이경련에게 들었지만, 너는 이씨와 사돈을 맺었으니{連査} 정말로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하기에 대답하기를 ‘그렇기는 그렇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한 지목이 돌아왔으므로 몇 차례 변명하였습니다. 정말로 의도적으로 혼인을 깬 것은 아닙니다.

아룀


○ 유광수(柳光秀) 진술【070다】

심문 : 성명은?

진술 : 유광수입니다.

심문 : 나이는 얼마냐?

진술 : 59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진술 : 충주(忠州) 불정면(佛丁面) 장화(長化)입니다.

심문 : 직업은?

진술 : 농업입니다.

심문 : 지금 안공삼(安公三)의 진술을 보니, 누이의 단단히 정한 혼인을 까닭 없이 배신하여 물리치고 너의 집안과 후혼(後婚)하였다고 하는데, 너는 정황을 알면서도 한 것이냐?

진술 : 6촌 손자[再從孫] 유우형(柳佑亨)은 부모도 없고 나이는 19세이며 7촌 숙부[再從叔]에게 의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안공삼이 7촌 숙부를 시켜 혼인을 요청하기를, “누이와 이용곤(李龍坤)의 아들이 혼인하기로 정한 것을 □□ 파혼하였으니 더불어 보자고 요청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파혼하였는지 상세히 몰라서 지체하기에 이르자 빨리 결정하라고 독촉하였습니다. 그러자 6촌 손자가 “아내를 맞는{成娶} 것은 매우 어렵고{捽難} 기회는 놓치기 어렵다.”고 하기에 그 시비를 알면서도 제가 혼인을 주도하여 잘못된 행실{過行}을 하였습니다.

아룀

재판소 판사(裁判所判事)

재판소 주사(裁判所主事)

재판소 서기(裁判所書記)


○ 제16호 판결선고서(判決宣告書)【071가】

본 충청북도(忠淸北道) 충주군(忠州郡) 앙암면(仰巖面) 영죽(永竹), 농업, 피고(被告) 최영만(崔永萬), 나이 45세

위에 기록한 피고 최영만에 대한 안건을 심리하였다.

피고의 경우,

“음력 3월 13일 저녁에 제천(堤川) 유원엽(柳元葉)과 근처 동네 정성오(鄭成五)가 와서 이웃 주점에서 술을 마시자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대수롭지 않게 따라갔더니 약수동(藥水洞)을 향해 나아가며 말하기를 ‘노름빚 받을 것이 있으니 도와서 찾아준 뒤 그대로 골패노름을 하자.{消骨技}’라고 하였습니다. 두 놈은 앞쪽에서 한 사람을 우연히 마주쳐 매우 거친 기세로 공연히 마구 따졌습니다.{詰亂} 그러자 해당 사람이 큰소리를 지르자 동네 백성들이 일제히 나왔는데 각자 도망쳐 흩어질 무렵 짚신을 잃고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해당 동네에서 짚신을 찾아 가흥병참(可興兵站)에 은밀히 부탁하여 붙잡혀 압송해 도착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가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히 증명되었다. 여러 차례 샅샅이 조사하여도 달리 정황이나 자취가 없지만 못된 무리/노름하는 무리를 뒤따른{雜類追逐} 것은 행동을 조심하지{操行} 않은 것이다. 피고 최영만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8조의 ‘마땅히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경우 사리상 중대한 자[應爲치못事를爲ᄒᆞᆫ者事理重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80대로 처리한다.

광무 10년(1906) 4월 12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윤철규(尹喆圭)

충청북도 재판소 주사(忠淸北道裁判所主事) 목원학(睦源學)

충청북도 재판소 서기(忠淸北道裁判所書記) 이흥선(李興瑄)


○ 제19호 판결선고서(判決宣告書)【071다】

본 충청북도(忠淸北道) 충주군(忠州郡) 감물면(甘勿面) 계담(桂潭), 농업, 안공삼(安公三), 나이 28세

본 충청북도(忠淸北道) 충주군(忠州郡) 소파면(蘓坡面) 후미(厚美), 농업, 신성무(申聖武), 나이 58세

본 충청북도(忠淸北道) 충주군(忠州郡) 불정면(佛頂面) 장화(長化), 농업, 유광수(柳光秀), 나이 59세【071라】

위에 기록한 피고 안공삼, 심성무, 유광수에 대한 안건을 심리하였다.

피고 안공삼의 경우,

“나이 19세의 누이[妹弟]를 친척 안치규(安致奎)의 요청과 권유로 석정(石井)의 이용곤(李龍坤) 아들과 혼인하기로 정하고 또한 단자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랑감은 서자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먼저 신성무에게 듣고, 다음으로 이경련(李敬連)에게 들었습니다. 여론{言論}이 ‘합당하지 않은 가문과 혼인하기로 정한 것은 무슨 생각이 있어서냐?’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혼인을 권유한 사람에게 잘못을 꾸짖었더니{責非} 말하기를, ‘다시 탐문하였는데 확실히 서자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의혹을 깨트렸다.’라고 하더니, 이경련이 다시 말하기를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정말로 합당하지 않다면 신랑감이 비록 문 앞에 도착하였더라도{到門} 기어이 물리쳐 보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용곤은 사람을 보내 해명하고{要人發明} 지레 군{郡庭}에 하소연하여 저를 붙잡아 수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분함과 원한을 품어 유(柳)씨 집안과 후혼(後婚)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심은 중매인을 꾸짖은 것이고 정말로 영영 물리친 것은 아닌데 무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피고 신성무의 경우,

“2월 그믐쯤 계담의 친척집에 갔다가 안치규에게 들려서{經過} 혼인 얘기가 오간다고 얼핏 들었고,{閃聞} 집으로 돌아간 뒤에는 또 파혼하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가 합당하지 않다는 말을 주장해서{倡說}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 일로 해당 동네에 가서 해명하였습니다. 그러자 안씨 친척들이 시끌벅적하며, ‘신랑감이 서자라는 얘기를 이경련에게 얻어들었지만, 너는 이씨 집안과 사돈을 맺었다고 하는데{連査} 정말로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그렇다면 그렇다.’라고 하였고, 뒤에 또한 뜻밖의 지목을 당하여 몇 차례 변명하였습니다. 의도적으로 혼인을 이간질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였다.

피고 유광수의 경우,

“6촌 손자[再從孫] 유우형(柳佑亨)은 부모도 없고 나이는 19세이며 7촌 숙부[再從叔]에게 의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안공삼이 7촌 숙부를 시켜 혼인을 요청하기를, ‘이씨 집안과 약혼을 깨고/배신하고 달리 혼인할 사람을 찾는데, 더불어 혼인하기로 정하자고 요청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전 혼인이 영영 깨졌는지 상세히 몰라서 지체하며 여러 날을 지냈더니, 연달아 독촉하기를 ‘만약 합당하지 않다고 하면 또 다른 곳에 정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6촌 손자가 ‘아내를 맞는{成娶} 것은 매우 어려우니{捽難} 기회를 놓치지 마라.’고 하였으므로 비록 시비 중인 것은 알았지만 정말로 혼인을 주도하여 행동이 앞섰습니다.{過行}”

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들의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히 증명되었다. 단단히 정한 혼인 약속을 배신한 것, 남의 혼인을 이간질하여 이루지 못하게 한 것, 정황을 알면서도 후혼한 것에는 모두 해당하는 율문이 있다. 피고 안공삼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59조의 ‘여자 집에서 혼인을 정할 때에 단단한 약속이 이미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다시 허락하여 이미 이룬 경우[女家에셔婚姻을定時에牢約이已有고他人에게再許야婚姻을已成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80대로 처리한다. 피고 유광수는 (『형법대전』 제559조의) ‘뒤에 혼인을 정한 집에서 정황을 안 경우도 죄가 같다.[後定婚家이知情者도同罪]’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 80대로 처리한다. 피고 신성무는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는 의도가 고의로 실행하는데{故行} 있지 않았기에, 위 『형법대전』 제562조의 ‘혼사를 이간하거나 또는 방해하여 이루지 못하게 한 경우[婚事離間或沮戲야不成케者]’라는 율문에서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태 90대로 처리한다.

광무 10년(1906) 4월 28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윤철규(尹喆圭)

충청북도 재판소 주사(忠淸北道裁判所主事) 목원학(睦源學)

충청북도 재판소 서기(忠淸北道裁判所書記) 이흥선(李興瑄)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72다-077가】

보고서(報告書) 제48호

지난달에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죄인 형명부(刑名簿)를 규정대로 작성해 올립니다. 속전[贖金]으로 거둬들인 것은 없습니다. 기결 징역 죄인의 죄명, 형기(刑期), 실제 징역기한 및 미결수의 죄명, 수감․선고 날짜, 법부 보고·지령 날짜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1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윤철규(尹喆圭)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아래[左開]


◦기결수 명단[已決囚秩]【073가】

·최선일(崔善日),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일 징역, 광무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3월 20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9월 30일 한 등급 감등, 광무 12년(1908) 7월 30일 기한 만료

·최정화(崔正化),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공란), (공란)

·맹명술(孟明述), 옥사를 앞장선 죄[獄事首倡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공란), (공란)

·이택규(李澤珪), 옥사를 앞장선 죄[獄事首倡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공란), (공란)

·신영실(申永實),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공란), (공란)

·정운석(鄭雲錫),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공란), (공란)

·김황록(金黃祿), 옥사의 피고 죄인[獄事被告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1월 6일 징역, (공란), (공란)

·이백원(李伯元),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1월 6일 징역, (공란), (공란)

·이성오(李成五), 강도 소굴주인인 죄[强盜窩主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25일 징역, (공란), 광무 23년(1919) 12월 24일 기한 만료

·권맹문(權孟文), 절도죄(窃盜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25일 징역, (공란), 광무 23년(1919) 12월 24일 기한 만료

·김대홍(金大弘),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1월 16일 징역, (공란), 광무 11년(1907) 7월 15일 기한 만료

·윤 조이(尹召史), 옥사의 간련 죄인[獄事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20일 징역, (공란), (공란)

·민긍현(閔肯鉉),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1일 징역, (공란), (공란)

·김성식(金聖植), 절도죄(窃盜罪), 금고 7개월, 광무 9년(1905) 11월 13일 형벌 집행, (공란), 광무 10년(1906) 6월 12일 기한 만료

·이응백(李應伯),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19일 징역, (공란), (공란)

·이경술(李庚戌),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19일 징역, (공란), (공란)

·김순일(金順日),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19일 징역, (공란), (공란)

·서성선(徐聖先), 과부를 겁주어 빼앗은 죄[劫寡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징역, (공란), 광무 20년(1916) 3월 24일 기한 만료

·김무진(金戊辰), 사기죄[騙財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징역, (공란), 광무 20년(1916) 3월 24일 기한 만료

·송춘석(宋春石), 체포에 저항한 죄[拒捕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징역, (공란), 광무 25년(1921) 3월 24일 기한 만료

·허봉용(許奉用), 체포에 저항한 죄[拒捕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징역, (공란), 광무 25년(1921) 3월 24일 기한 만료

·채치선(蔡致先), 체포에 저항하는 데 따른 죄[拒捕隨從罪],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징역, (공란), 광무 17년(1913) 3월 24일 기한 만료

·박흥대(朴興大), 약탈죄[搶奪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징역, (공란), 광무 13년(1909) 3월 24일 기한 만료

·오순원(吳順元), 약탈죄[搶奪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징역, (공란), 광무 13년(1909) 3월 24일 기한 만료

·마기주(馬基周), 약탈죄[搶奪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3월 29일 징역, (공란), 광무 13년(1909) 3월 28일 기한 만료

·이성필(李聖必), 약탈죄[搶奪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3월 29일 징역, (공란), 광무 13년(1909) 3월 28일 기한 만료

·조맹도(趙孟道),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4월 29일 징역, (공란), 광무 25년(1921) 4월 28일 기한 만료

·김칠원(金七元),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일 징역, (공란)

·강명희(姜明喜), 강도죄(强盜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1일 징역, (공란), 광무 25년(1921) 4월 30일 기한 만료

·송한빈(宋漢彬), 강도죄(强盜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1일 징역, (공란), 광무 25년(1921) 4월 30일 기한 만료

·김학조(金學兆), 수뢰죄(受賂罪), 금고 2개월, 광무 10년(1906) 5월 1일 징역, (공란), 광무 10년(1906) 6월 30일 기한 만료

·안용학(安用學),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5월 12일 징역, (공란), 광무 13년(1909) 5월 11일 기한 만료

·김복성(金福成), 죄수를 간음한 죄[姦淫罪囚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5월 17일 징역, (공란), 광무 13년(1909) 5월 16일 기한 만료

·김대용(金大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22일 징역, (공란), (공란)

·주일원(周一元),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22일 징역, (공란), (공란)

·권춘화(權春化),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22일 징역, (공란), (공란)


○ 미결수 명단[未決囚秩]【074가】

·유원삼(柳元三), 옥사의 간범 죄인[獄事干犯罪], 광무 10년(1906) 3월 15일 수감, 훈령을 받들어 재조사하려고 조사한 군으로 도로 압송

·이규환(李圭煥), 관인을 위조한 죄[僞造官印罪], 광무 10년(1906) 3월 15일 수감, 광무 10년(1906) 3월 28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인장위조율(印章僞造律)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30일 공범과 아울러 다시 보고, (공란)

·김익제(金益濟), 사기쳐 재물을 챙긴 죄[詐欺取財罪], 광무 10년(1906) 3월 15일 수감, 광무 10년(1906) 3월 28일 『형법대전(刑法大全)』 ‘1,200냥 이상’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25일 수정하여 다시 보고; 광무 10년(1906) 5월 30일 공범과 아울러 다시 보고, (공란)

·엄덕용(嚴德容), 사기쳐 재물 챙기는 것을 본 죄[見欺取財罪], 광무 10년(1906) 3월 15일 수감, 광무 10년(1906) 3월 28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8조의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30일 다시 보고,

·정덕화(鄭德化),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2월 31일 수감, 광무 10년(1906) 4월 4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8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16일 법부에 보고, 광무 10년(1906) 5월 1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이일경(李一京),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6일 수감, 광무 10년(1906) 4월 1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7일 법부에 보고, 광무 10년(1906) 4월 25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춘화(金春化),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6일 수감, 광무 10년(1906) 4월 4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7일 법부에 보고, 광무 10년(1906) 4월 25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최영원(崔永元),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5일 수감, 광무 10년(1906) 4월 24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8일 법부에 보고, 광무 10년(1906) 5월 12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유낙붕(柳樂朋),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5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2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선고, (공란), (공란)

·이선이(李善伊),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5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선고, (공란), (공란)

·박선좌(朴善佐),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9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을 적용하여 선고, (공란), (공란)

·오용이(吳用伊),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9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을 적용하여 선고, (공란), (공란)

·이흥수(李興水),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9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을 적용하여 선고, (공란), (공란)

·배영준(裵永俊),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9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선고, (공란), (공란)

·유시수(柳時水),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7일 수감, 2차 심리[再審], (공란), (공란)

·김동찬(金東燦), 남의 집 기둥을 도끼로 찍어낸 죄[斫人家柱罪], 광무 10년(1906) 4월 25일 수감, 2차 심리[再審], (공란), (공란)

·안성문(安性文),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3일 수감, 2차 심리[再審], (공란), (공란)

·정종면(鄭宗冕),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3일 수감, 2차 심리[再審], (공란), (공란)

·박건태(朴建太),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3일 수감, 2차 심리[再審], (공란), (공란)

·정치선(鄭致先),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3일 수감, 2차 심리[再審], (공란), (공란)

·김세희(金世熙),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4일 수감, 2차 심리[再審], (공란), (공란)

·이재옥(李在玉),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4일 수감, 아직 심리하지 못함[未審], (공란), (공란)

·이용복(李用卜),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4일 수감, 아직 심리하지 못함[未審], (공란), (공란)

·원만진(元萬辰),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수감, 아직 심리하지 못함[未審], (공란), (공란)

·노지원(盧智遠),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人塚罪], 광무 10년(1906) 5월 21일 수감, 아직 심리하지 못함[未審], (공란), (공란)

·박용운(朴用云), 과부를 겁주어 빼앗는 데 따른 죄[劫寡從罪], 광무 10년(1906) 5월 22일 수감, 아직 심리하지 못함[未審], (공란), (공란)

·이천봉(李千峰), 남의 아내를 첩으로 삼은 죄[作妾人妻罪], 광무 10년(1906) 5월 26일 수감, 아직 심리하지 못함[未審], (공란), (공란)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075가】

제 호

·주소[住址] : 본 충청북도(忠淸北道) 회인군(懷仁郡) 가산(佳山), 성명 : 김칠원(金七元), 나이 : 6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强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에서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9일, 광무 10년(1906) 5월 1일 지령을 받들어 징역 15년을 징역 종신으로 수정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일

·비고[事故] : 협박을 당해 패거리에 들어가 여러 곳에서 도적질한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075나】

제 호

·주소[住址] : 본 충청북도(忠淸北道) 황간군(黃澗郡) 복산(卜山), 성명 : 강명희(姜明喜), 나이 : 3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强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에서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5년(1921) 4월 3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일

·비고[事故] : 망건장수로 일하다가{作行} 도적 패거리에게 협박당해 따른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075다】

제 호

·주소[住址] : 충청남도(忠淸南道) 연산군(連山郡) 인천(印川), 성명 : 송한빈(宋漢彬), 나이 : 2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强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에서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5년(1921) 4월 3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일

·비고[事故] : 강도에게 협박당해 짐을 지고 패거리를 따른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075라】

제 호

·주소[住址] : 본 충청북도(忠淸北道) 충주군(忠州郡) 능암(陵巖), 성명 : 김학조(金學兆), 나이 : 3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뇌물을 받음[受賂]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31조 왕법장(枉法贓)을 적용하여 금고[禁獄] 2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일

·비고[事故] : 충주군에서 출동한 순교(巡校)인데 “일을 맡아 처리한다.”{幹事}고 핑계대며 명령서[牌]로 불러서 백성에게 뇌물 90냥의 돈을 받은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076가】

제 호

·주소[住址] : 본 충청북도(忠淸北道) 충주군(忠州郡) 두담(豆潭), 성명 : 안용학(安龍學), 나이 : 4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제하여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施勒私掘人塚]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어 관을 사용하지 않은 시체를 드러낸 경우[人의塚을私掘不用棺露屍]’라는 율문, 제515조의 ‘제압하고 묶은 경우[制縛]’라는 율문, 제129조 이죄이상처단율(二罪以上處斷律)을 적용하여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3년(1909) 5월 11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2일

·비고[事故] : 남이 매우 가까이 장사지내는 것을 금지하며 처음에는 제압하여 묶고 끝내는 사사로이 파내 시체를 드러낸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076나】

제 호

·주소[住址] : 본 충청북도(忠淸北道) 괴산군(槐山郡), 성명 : 김복성(金福成), 나이 : 2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죄수와 어울려 간음[和姦罪囚]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45조의 ‘수감하고 있는 아녀자를 간음한 경우[囚禁에在婦女姦淫]’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3년(1909) 5월 1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7일

·비고[事故] : 본 충청북도 관찰부(觀察府) 경무서(警務署)218) 청사(廳使)인데 수감 중인 여인 윤 조이(尹召史)를 어울려 간음한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076다】

제 호

·주소[住址] : 본 충청북도(忠淸北道) 괴산군(槐山郡) 신장대(新場垈), 성명 : 김대용(金大用), 나이 : 3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强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을 적용하고 지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2일

·비고[事故] : 패거리 지어 도적질하다가 후회하고 스스로 돌아오려고 한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076라】

제 호

·주소[住址] : 본 충청북도(忠淸北道) 청안군(淸安郡) 만수산(萬水山), 성명 : 주일원(周一元), 나이 : 3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强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에서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2일

·비고[事故] : 강도에게 협박당해 따른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077가】

제 호

·주소[住址] : 본 충청북도(忠淸北道) 청주군(淸州郡) 평촌(坪村), 성명 : 권춘화(權春化), 나이 : 2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强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에서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2일

·비고[事故] : 강도에게 협박당해 따른 일


● 장성군에서 일본인 행세를 하며 행패부린 김판석 등의 살해 사건 관련자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77다-087다】

질품서(質稟書) 제7호

현재 관할 장성 군수(長城郡守) 신헌균(申憲均)의 보고서(報告書)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현재 본 장성군 서일면(西一面) 상유사(上有司) 및 다산동(茶山洞)의 우두머리 백성[頭民]들이 연명(聯名)으로 한 보고{禀報}를 접수하였는데,

‘음력 올해 3월 10일 밤에 도적 패거리 5명이 해당 서일면 신촌(莘村)에 밀치고 들어와서 집주인 김 진사(金進士)가 간 곳을 구체적으로 가리키라고{的指} 하면서 마을 백성들을 핍박하며 겁주었고, 셀 수 없이 마구 때리며 앞장서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산(茶山)의 백성 김 진사의 집에 이르러 재산을 뒤지는 마당에 근처의 동네 백성들이 호응하여 모두 들고 일어나 해당 도적 5명을 붙잡아서 꽁꽁 묶어두고 이렇게 긴급히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순교를 파견하여 찾아서 붙잡고 보니, 위 다섯 놈 중 셋은 어른이고 둘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모두 마을 백성들이 마구 휘두르는 몽둥이에 얻어맞아 한 놈은 황룡(黃龍) 시장으로 가는 도중에 목숨이 끊어졌고, 네 놈만 들쳐 메고 붙잡아 왔습니다. 그 중에 두 놈은 잇달아 순교청(巡校廳)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나머지 두 놈도 거의 정신을 잃어 인사불성이고, 살지 죽을지 판단하기 어려웠던 탓에 진술을 받고 정황을 파악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같은 패거리들 또한 발자취를 뒤쫓아 찾아내기 어려웠습니다.

그 다섯 놈의 죄상(罪狀)을 살펴보면 사형의 율문에 합당하며 마을 백성들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죽은 세 놈은 곧바로 매장하도록 지시하였고, 살아 있는 두 놈은 모두 순교청에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도적놈 5명의 거주지와 성명을 우선 별도로 성책(成冊)으로 갖추어 올립니다. 다만 두 놈이 낫기를 기다려 기어이 정황을 파악한 뒤에 진술서[供案]를 갖추어 삼가 다시 보고할 계획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도적놈을 조사하지도 못하였는데 지레 죽었다니 매우 놀랍고 한탄스럽습니다. 남아 있는 두 놈은 별도로 순교와 순졸에게 지시하여

“주의하여 치료하고 진술을 받아 보고해 오도록 하라.”

라는 뜻으로 해당 장성군에 지령으로 지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관찰부 읍내에 머물고 있던 일진회(一進會) 지부 회장 김지련(金知煉)이 말하기를,

“장성군 서일면의 백성들이 회원 세 사람을 살해하여 죽였습니다.”

라고 하며 공문[公函]을 보내왔습니다. 의혹의 실마리가 없지 않기에 별도로 경무서(警務署) 총순(總巡) 김형옥(金衡玉)에게 지시하여 해당 장성군에 가서 해당 사건의 근본 원인을 자세히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해당 장성군에서 이미 조사하여 진술을 받아 보고해 온 것이 있고, 잇달아 총순이 보고한 것을 접수해 보니 장성군에서 보고한 내용과 서로 꼭 들어맞았습니다.

하지만 율문을 검토하고 죄를 결단하는 원칙상 경솔하게 할 수 없어서 해당 장성군에 수감 중인 두 놈과 그날 밤에 ‘도적이다.’라고 소리치며 앞장선 양석구(梁錫九)와 해당 다산동의 우두머리 백성 강응삼(姜應三) 등을 모두 즉시 압송해다가 먼저 본 전라남도 재판소(全羅南道裁判所)에서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경무서에서 다시 심사하였는데, 경무보좌관보(警務補佐官補) 야마다 헤이죠(山田平三)와 일진회 부회장 서상룡(徐相龍)에게 방청(傍聽)을 모두 허락하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진술들이 장성군의 보고 및 총순의 이전 진술과 조금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진술서를 모두 올려 보냅니다.

이에 따르자면, 김판석(金判石)·양고심(梁高心)·이춘서(李春西) 등 세 놈의 경우, 모두 떠돌이 부랑자로서 일본 놈처럼 단발하고 양복으로 바꿔 입었습니다.{薙髮易服} 그리고 회원들의 세력을 빙자하여 어리석은 마을 아이들을 유인하고 위협해 무리를 이루고 패거리를 지었습니다. 더러는 거짓으로 외국인 행세를 하며 사람들의 이목을 현혹시켰고, 대낮에 마을이나 장터에서 짧은 지팡이[短杖]로 마구 때리고 또 주먹질하고 발길질하여 거주 백성들을 위협해 돈과 재물을 겁주어 빼앗았습니다. 올빼미{梟獍} 같은 악독한 심보와 승냥이나 이리{豺狼} 같은 사나운 자취219)는 자연히 감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깜깜한 밤에 동네로 불쑥 들어가서 주먹질하고 발길질하며 짧은 지팡이로 우두머리 백성을 마구 때렸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타고 넘어 들어가서 자물쇠로 걸어 잠근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벽장을 열어 보는 등 하는 짓 마디마디가 길을 막고 강도질하는{剪逕} 것보다 심했습니다.

따라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이나 다리, 몽둥이를 사용한 경우[財産을劫取計로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고人家에突入야拳脚桿棒을使用者]’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모두 교형(絞刑)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을 백성들이 마구 휘두르는 몽둥이에 얻어맞아 세 놈이 이미 죽어버려 법률을 미쳐 시행하지 못했으니 분하고 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김봉학(金奉學)과 문재월(文在月) 두 놈의 경우, 모두 나이어린 젊은이들로서 세 놈의 위협을 이기지 못하고 마지못해 따랐으니{隨從} 죄를 저지르기는 저질렀지만 더러 참작할 만합니다. 그리고 마구 휘두르는 몽둥이질 속에서 오로지 이 두 아이만 모면했으니 또한 저지른 죄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不分首從].’라는 율문으로 섣불리 검토할 수 없습니다.

해당 다산동의 우두머리 백성 강응삼 및 앞장선 사람 양석구 등의 경우, 마을에 도적이 발생했다는 경고[賊警]가 있으면, 마을 백성들을 지휘하여 힘을 합쳐 붙잡아 두고 관아에 아뢰어 조치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여러 사람이 마구 때리는 일을 제대로 금지하고 단속하지 못하여 이렇게 세 놈이 지레 죽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 일은 놀랄 만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 백성들이 함께 저지른 것이지 그들이 한 짓은 아닙니다. 해당 사망을 ‘함부로 죽였다.[擅殺]’라는 율문으로 따지는 것은 또한 지나친 일입니다.

따라서 위 김봉학과 문재월 두 놈의 경우, 어느 쪽을 따라 감안하여 결단하며, 양석구와 강응삼 두 백성은 어느 쪽을 따라 검토하고 의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실로 매우 의혹이 있어서{疑晦} 이에 질품하니 조사{査照}하고 지령하여 율문을 검토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3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일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전라남도 재판소 죄수 심문 진술서[全羅南道裁判所罪囚問供案]【079가】

광무 10년(1906) 4월 3일, 전라남도 재판소 죄수 심문 진술서

◦김봉학(金奉學) 진술

심문 : 어느 곳에 살며 성명은 무엇이고 나이는 얼마이며 생업은 어떤 일이냐?

진술 : 영광군(靈光郡) 육창면(六昌面) 율곡리(栗谷里)에 살며, 성명은 김봉학, 나이는 19세, 생업은 농업입니다.

심문 : 네가 지금까지 도적질한 정황은 이미 이전 조사에서 드러났다. 같은 패거리는 누구인지와 어느 곳에서 도적질했는지를 감히 얼버무리지 말고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저는 올해 3월 9일 나무하러 가는 길에 일진회원{會人} 김판석(金判石), 양고심(梁高心), 이춘서(李春西) 등 세 놈을 도중에 우연히 마주쳐서 정말로 일진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參名} 해당 놈들이 증표[憑標] 값 3냥 3전을 바치라고 요구하기에 대답하기를 “마련하기 어렵다.”라고 하였더니, 또 말하기를 “네가 우리들을 따라 4, 5일 전주(全州) 등지를 갔다 돌아오면 해당 증표 값은 마땅히 물리지 않겠다.”{勿施}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따를 생각이 없어서 들어주지 않았더니 위협하기를, “이미 일진회 증서/명단{會票}에 이름을 올렸으니 감히 피하려고 도모하지 말아라. 또 만약 따르지 않으면 즉시 때려죽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갈 무렵 또 문재월(文在月)을 마주쳐 그대로 짝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영광군 황량면(黃良面) 왕촌(旺村)의 김춘경(金春京) 집에 도착하여 돈 30냥을 뜯어내서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영광군 불갑면(佛甲面) 노은동(老隱洞)으로 향해 갔습니다. 양고심은 양복을 입고 스스로 일본인이라 하고 김판석은 또 통역{通辯}이라고 하며 저를 단속하기를 “만약 혹시라도 얘기를 꺼내서 탄로나면 맞아죽는데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히 얘기를 꺼내지 못하고{開說} 마지못해 따랐습니다. 해당 마을에 들어가서 한 아이를 마주쳐 용천사(龍泉寺) 가는 길을 물었더니 해당 아이의 말씨가 공손하지 못하여 김판석과 양고심이 짧은 지팡이[短杖]로 몇 차례 구타하였습니다. 그 무렵 해당 동네 동임(洞任)인 이름 모르는 임가(林哥)가 와서 뜯어말렸는데, 양고심이 대신 임가에게 화풀이하여{遷怒} 못살게 굴며 꾸짖고 돈 20냥을 억지로 뜯으려하였습니다. 그러자 동임이 말한 내용에, “시골 백성 사정상 푼돈도 마련하기 어렵다.”라고 하니 양고심은 짧은 지팡이로 때리며 위협하고, 김판석은 타이르기를 “액수를 줄여서 마련해 내라.”고 하여 9냥의 돈을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곧장 주벽치(周碧峙) 주점으로 향해가서 양고심, 이춘서, 김판석 등이 먼저 방에 들어가기에 저와 문재월 또한 따라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판석은 무슨 일이 있었던지 모르지만 혼자 앞마을로 나갔다가 밤이 깊어서 돌아와 모두 해당 주점에 묵었습니다.

다음날인 10일에 영광 사창(社倉) 시장으로 가서 술과 고기를 사 먹고 또 전참(前站) 사거리의 주점에 가서 잠시 쉬었습니다. 마침 청어장수가 지나가니 양복쟁이 양고심이 스스로 어눌하게 말하며 일본인 행색을 사칭하고, 1냥 2전짜리 청어 3마리를 4전으로 억지로 사서{抑買} 나눠 먹었습니다. 그 뒤 양가는 일본인이라 하고 김가는 통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춘서는 날이 어둡기를 기다려 장성(長城) 서일면(西一面) 신촌(莘村)의 김 진사(金進士)네 초당지기{堂直} 집으로 향해 가서 초당지기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김 진사 집에 가서 먼저 들어가 문을 열게 하였는데, 해당 초당지기가 울타리를 넘어 도망갔습니다. 한참 주저하다가 지나가는 아이에게 물어서 동임 강가(姜哥)를 찾아가 김 진사가 있는지 없는지 캐물었더니{推問} 대답하기를 “모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김판석이 양고심을 돌아보고 “일본 양반{日公}”이라고 부르며, 상투를 잡고 위협하기를 “바르게 가리켜준 다음에야 어려운 처지{曲梗}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강가가 말하기를 “김 진사는 건너 동네{越洞}로 이사하였는데 있는지 없는지는 모른다.”라고 하니 끌고 김 진사 집에 도착하여 강가에게 먼저 들어가서 문을 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강가가 거부할{防塞} 무렵 김판석이 울타리를 넘어서 문을 열고 곧장 방안으로 들어가 벽장문을 열어 보고 “사람은 나오지 못하게 하라.”고 하더니 도로 마당으로 나와 강가를 주리 틀려고 하였습니다. 그 무렵 갑자기 동네에서 큰소리로 “화적이다!”라고 외치니 온 동네 사람들이 일제히 모여 둘러서서 꽁꽁 묶고 마구 때렸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관아에 알렸던지 모르지만 장성군에서 압송해 갈 무렵에 김판석은 11일 오전 8시쯤 도중에 황룡(黃龍) 시장에서 지레 죽고, 이춘서는 순검청(巡檢廳)에 들어가서 같은 날 오후 5시쯤 사망하고, 양고심은 구류된 지 3일 뒤 오후 2시쯤 또한 사망하였습니다. 저는 해당 놈들의 위협을 이기지 못하여 잠시 따라갔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분명하게 조사하여 처리 판결해 주십시오.

심문 : 양고심, 김판석, 이춘서 등의 거주지 및 나이를 너는 분명 상세히 알 것이니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양고심의 나이는 지금 33세인데, 저의 어머니에게 물어보았더니 갑오년(1894)에 무슨 죄를 저질렀던지 모르지만 도망쳐서 나타나지 않더니 작년 4월쯤 비로소 단발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였습니다. 김판석은 나이가 지금 27세이고 본래 떠돌이 못된 무리인데, 도모해 주사 임명장[主事帖紙]을 얻어서 못된 무리와 한 통속이 되어 돈 1,800냥을 강제로 그의 문중에서 뜯어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임금님의 교화를 입지 못한 어리석은 백성이 되었는데, 작년 4월쯤 단발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춘서는 항상 “나이가 50세에 가까운데 아직 자식이 없고, 지금 또한 단발했으니 세상에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다.”라고 하였습니다. 문재월은 나이가 지금 19세이고 본래 공부하는 자입니다.


◦문재월(文在月) 진술

심문 : 어느 곳에 살며 성명은 무엇이고 나이는 얼마이며 생업은 어떤 일이냐?

진술 : 영광군(靈光郡) 마산면(馬山面) 쟁갈리(錚渴里)에 살며, 성명은 문재월, 나이는 19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심문 : 네가 지금까지 도적질한 정황은 이미 김봉학의 지금까지 진술에서 드러났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정황을 파악하고야 말 것이니 감히 얼버무리지 말고 같은 패거리는 누구인지와 어느 곳에서 도적질했는지를 낱낱이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올해 3월 9일에 김판석이 저에게 와서 요청하기를 “전주에 함께 가면 좋은 도리가 있다.”라고 하며 갖가지로 억지로 권유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에 들어주지 않았는데 끝내 헤아릴 수 없이 위협하기를 “네가 만약 따르지 않겠다면 당장 때려죽이겠다.”라고 하여 형세상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또 양고심, 이춘서 및 김봉학을 마주쳐 곧장 영광군 황량면 왕촌의 김춘경 집으로 가서 여비로 돈 50냥을 강제로 뜯어내는데, 김춘경이 처음에는 따르지 않더니 양고심이 짧은 지팡이로 10여 차례 때리며 위협하고 또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자 30냥의 돈을 마련해 주며 애걸하였습니다. 그래서 양고심, 이춘서, 김판석 등이 각각 나눠서 찼습니다. 같은 날 해질녘에 곧장 같은 영광군 불갑면 노은동으로 가서 한 아이를 마주쳐 해당 동네의 부유한 백성에 대해 캐물었더니 그 어린이가 숨기고 꺼리며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짧은 지팡이로 10여 차례 마구 때렸습니다. 그 무렵 마을 사람으로 이름 모르는 임가가 나와서 뜯어말렸는데, 양고심은 일본인을 사칭하고 김판석은 또 통역이라고 하면서 임가를 위협하여 돈 20냥을 뜯으려하였습니다. 그러자 위 임가가 말하기를, “형편이 본래 매우 가난하여 1냥의 돈을 마련해 내는 것도 죽음 밖에는 대책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더욱 더 협박하여 9냥의 돈을 뜯어내고 그대로 주벽치 주점으로 가서 머물러 묵었습니다.

다음날인 10일에 같은 영광군 사창 시장의 주점으로 가서 술과 고기를 사 먹고 밤 3경쯤에 다시 장성 서일면 신촌으로 가서 김 진사네 초당지기[草堂直]를 불러내 김 진사 집을 가리켜 주게 하였더니 해당 놈은 그대로 갑자기 도망쳤습니다. 그 뒤 이웃집에서 모르는 어떤 사람이 나오자 이춘서가 곧장 상투를 잡고 위협하기를, “김 진사가 있는지 없는지 가르쳐 주어라.”{指示}고 하자 대답하기를 “김 진사는 이웃 동네로 이사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춘서, 양고심, 김판석 등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며 해당 사람을 끌고 김 진사 집에 도착하여 “먼저 즉시 문을 열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람이 한없이 거부하니{防塞} 김판석이 울타리를 넘어서 문을 연 뒤 사랑방으로 불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 명의 동네 백성들이 큰소리로 “화적이다!”라고 외치고 해당 집으로 달려 들어와{駈/驅入} 돌과 몽둥이 등의 물건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마구 때리고 꽁꽁 묶었습니다. 그래서 읍내로 들어가는 길에 김판석은 도중에 황룡 시장에서 지레 죽고, 이춘서는 순검청에 들어가서 사망하고, 양고심은 구류/구속되어 3일 뒤에 사망하였습니다. 저는 해당 놈들의 위협을 이기지 못하여 잠시 따랐을 뿐입니다. 이밖에 달리 진술할 것이 없으니 분명하게 조사하여 처리 판결해 주십시오.

심문 : 양고심, 김판석, 이춘서 등의 거주지 및 나이를 너는 분명 상세히 알 것이니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김판석의 나이는 27세이며 주사라 하고 일진회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양고심의 나이는 30세가량이며 단발하였고, 이춘서의 나이는 45세이며 또한 단발하였습니다. 김봉학의 나이는 19세이며 정말로 농민입니다.


◦신촌(莘村) 백성 강응삼(姜應三) 진술{供招}【081나】

심문 : 어느 곳에 살며 성명은 무엇이고 나이는 얼마이며 생업은 어떤 일이냐?

진술 : 장성군(長城郡) 서일면(西一面) 신촌에 살며, 성명은 강응삼, 나이는 36세, 생업은 농업입니다.

심문 : 너의 마을에 무슨 일의 꼬투리가 있어서 마을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 어떤 사람을 붙잡아 몽둥이로 마구 때렸느냐?

진술 : 올해 3월 10일 밤에 저는 잠시 이웃집에서 놀다가 저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모르는 어떤 사람 5명이 더러는 양복을 입고 더러는 검은 두루마기를 입었는데,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저의 멱살{上吐}을 붙잡아 김 진사네 문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더니 때리고 협박하며 말하기를 “너는 즉시 문을 열어라.”고 하기에 저는 말하기를, “김 진사는 올해 1월 어느 날 월평(月坪)으로 이사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또 김 진사의 아들은 어느 곳에 사는지 묻기에 이웃 동네 다산(茶山)에 산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놈들이 저를 떠밀어서 다시 다산에 도착하여 김씨 집을 가리켜주었습니다. 그러자 양복 입은 2사람이 주인을 부르다가 고요하고 대답이 없자 이른바 통역이라는 자가 울타리를 넘어서 문을 열고 나머지 패거리는 안마당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일본인 및 통역이라고 하는 자는 곧장 구석방{隅房}으로 들어가 벽장을 때려 부수고 젊은이{童蒙} 2명은 모두 툇마루[退廳]에 서있었는데 1사람은 저의 멱살을 단단히 붙잡고 마당 가운데 서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장 속에 손에 집을 만한 물건이 없었던지 모르지만 저를 방안으로 잡아들이고 방문을 잠그더니 헤아릴 수 없이 위협하며 말하기를 “주인이 간 곳을 바르게 말하라.”고 하는데 공갈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마을 백성들이 크게 소리치며 달려 들어오니 위 다섯 놈들은 문을 열고 달아나다가 여러 백성들에게 붙잡혀서 돌과 몽둥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마구 얻어맞았습니다. 그날 꼭두새벽에 해당 동네 동임 김성일(金成日), 전치운(全致云) 등이 이 변고를 관아에 아뢰어 순교(巡校)가 나와서 해당 놈들 중 1명은 떠메어 들어가고 네 놈은 꽁꽁 묶어 압송해 올렸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심문 : 마을 백성들이 일제히 모일 때 앞장선 자는 누구인지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해당 마을에 사는 양석구(梁錫九)입니다.


◦양석구(梁錫九) 진술{供招}【081라】

심문 : 어느 곳에 살며 성명은 무엇이고 나이는 얼마이며 생업은 어떤 일이냐?

진술 : 장성군(長城郡) 서일면(西一面) 다산(茶山)에 살며, 성명은 양석구, 나이는 36세, 생업은 농업입니다.

심문 : 너는 먼저 화적이라고 외쳤고, 동네 백성이 일제히 달려 나와 문판석(文判石), 양고심, 이춘서, 김봉학, 문재월 등 다섯 놈을 꽁꽁 묶어 마구 때렸다고 하니, 그때의 광경을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올해 3월 10일 밤이 깊어서 본 마을에 사는 서달문(徐達文)이 다급하게 알리기를 “김씨네 집에 방금 화적들이 들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즉시 문밖으로 나가 마을 백성들에게 크게 외치기를 “화적이 김 진사 셋째 아들 댁에 불쑥 들어왔으니 일제히 위급함에서 구하자.{救急}”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비단 본 동네뿐만 아니라 가까운 동네 백성들도 소리치며 일제히 도착하여 각각 돌이나 몽둥이로 마구 때리며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즉시 동네 백성들이 이러한 사유를 관아에 아뢰었으며, 순교가 나와서 해당 다섯 놈 중 1명은 떠메어 압송해 올리고 4명은 꽁꽁 묶어서 압송해 갔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심문 : 해당 집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하나하나 바르게 아뢰어라.

진술 : 작은 궤짝 1개를 겨우 사립문밖에 옮겨 두었기에 곧바로 도로 찾았고 하인방에서 잃어버린 망건 1개는 결국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광무 10년(1906) 4월 3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 장성군에 수감 중인 도적놈 김봉학, 문재월 및 같은 군 서일면 신촌 동임 강응삼, 다산 양석구 등의 진술서[長城郡在囚賊漢金奉學文在月及同郡西一面莘村洞任姜應三茶山梁錫九等供招案]【082다】

◦병오년(1906) 3월 28일, 장성군에 수감 중인 도적놈 김봉학(金奉學) 진술

심문 : 어느 곳에 거주하느냐?

진술 : 영광군(寧光郡) 육창면(六昌面) 율곡리(栗谷里)입니다.

심문 : 성명은 무엇이냐?

진술 : 김봉학입니다.

심문 : 나이는 얼마냐?

진술 : 19세입니다.

심문 : 신분은 무엇이냐?

진술 : 농업입니다.

심문 : 부모는 있느냐?

진술 : 부모는 모두 살아 있습니다.

심문 : 네 아버지의 생업은 무엇이냐?

진술 : 농업입니다.

심문 : 너는 농사짓는 젊은이인데 농사에는 힘쓰지 않고 4, 5명이 패거리 지어 다른 고장{他官}의 마을에서{村閭} 깊은 밤에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간 정황을 숨기지 말고 바르게 아뢰어라.

진술 : 저는 이달 9일 땔나무를 베러 가는 길에 김판석(金判石), 양고심(梁高心), 이춘서(李春西) 등 세 놈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위 놈들이 말한 내용에, “일진회원[會員]의 갑표(甲票)이다.”라고 하면서 해당 표 중 을표(乙票) 1장을 내주며 “표지(票紙) 값 3냥 3전을 즉시 책임지고 바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본래 매우 가난한 탓에 마련해 낼 길이 없다고 하니 크게 말하기를 “네가 우리들을 따라 대략 4, 5일 동안 전주(全州)에 갔다 돌아오면 회원 증표 값은 물리지 않겠다.”{勿施}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끝내 들어주지 않았더니 헤아릴 수 없이 위협하기를, “이미 일진회 증서/명단{會票}에 이름을 올렸는데{參名} 어찌 감히 피하기를 도모하느냐? 만약 따르지 않으면 즉시 때려죽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형세상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심문 : 위 놈들은 전에 친분{親面}이 있었느냐?

진술 : 저는 위 놈들과 같은 면에 살아서 본래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문 : 이미 친분이 있었으면 위 놈들의 나이와 지금까지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바르게 아뢰어라.

진술 : 양고심은 나이 33세이고 한 짓은 저의 어머니에게 들어서 알기로는 갑오년(1894) 뒤로 무슨 죄를 저질렀던지 모르지만 도망쳤다가 작년 4월쯤 비로소 단발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였습니다. 김판석은 나이 27세이고 한 짓은 23세 때에 방탕하여{放蕩} 집을 떠났다가, 주사를 도모해 임명되었다{圖差}고 하며 못된 무리{挾雜輩}들과 한 통속이 되어 그의 문중에서 1,800냥의 돈을 강제로 거두는데 배정해 거둘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뒤 위 김판석을 교화할 수 없다고 내버려{化外} 두었더니 나주 등지로 옮겨갔다가 작년 4월쯤 단발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춘서가 한 짓은 정말로 상세히 모르지만 항상 “나이가 50세에 가깝고 단발한 신세이니 오래지 않았는데 어찌 쓰이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문재월은 나이가 19세이고 정말로 본래 공부하는 젊은이입니다.

심문 : 위 놈들과 패거리 지어 이르는 곳마다 저지른 정황을 하나하나 바르게 아뢰어라.

진술 : 위 놈들과 올해 3월 9일에 처음에는 영광군 황량면(黃良面) 왕촌(旺村)의 김춘경(金春京) 집에 도착하여 50냥의 돈을 못살게 굴며 뜯어내는데, 김춘경이 처음에는 따르지 않더니 해당 놈들이 짧은 지팡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마구 때리자 30냥의 돈으로 애걸하여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즉시 받아서 김판석, 양고심, 이춘서 등이 각각 나눠서 찼습니다. 그 뒤 같은 영광군 불갑면(佛甲面) 노은동(老隱洞)으로 향해 갔는데, 양고심은 양복을 입고 일본인이라 하고 김판석은 “통역{通辭}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계략을 쓸 때에 “너희들이 만약 혹시라도 얘기를 꺼내서 탄로나면 맞아죽는 지경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여 정말로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심문 : 그 마을에 들어가 저지른 정황을 숨기지 말고 바르게 아뢰어라.

진술 : 해당 마을에 들어가서 우연히 한 아이를 마주쳐 용천사(龍泉寺) 앞마을 가는 길을 가리켜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해당 아이의 말씨가 공손하지 못하였던지 모르지만, 김판석은 스스로 일본인 통역이라 하고 양고심은 스스로 일본인이라 하며 짧은 지팡이[短杖]로 몇 차례 구타하였습니다. 그 무렵 해당 동네 동임(洞任)인 이름 모르는 임가(林哥)가 그 아이를 구하러 나왔는데, 양고심이 도리어 임가에게 못살게 굴며 돈 20냥을 억지로 요청하였습니다.{索請} 그러자 동네가 매우 가난한 탓에 비록 1냥의 돈도 마련해 낼 길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양고심은 짧은 지팡이로 위협하고 김판석은 액수를 줄여서 마련해 내라고 말하자 9냥의 돈을 겨우 마련해 주었는데, 양고심 등은 즉시 받은 뒤 곧장 주걱치(쥬걱峙)의 주점으로 향해가서 김판석, 양고심, 이춘서 등은 즉시 안방으로 들어가 단란하게 술잔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더니 김판석은 두루마기를 벗고 위 주점의 앞마을에 나갔다가 밤이 깊어서 돌아와 모두 머물러 묵었습니다.

다음날인 10일에 아침밥을 먹은 뒤 영광군 사창(社倉) 시장으로 향해가서 술과 고기를 사 먹고 또 20리 밖 사거리의 주점으로 향해가서 잠시 다리를 쉬며 허기를 채웠습니다.{饒氣} 그 때 청어장수가 지나가자 양가 놈이 일본말을 하는 척하면서{假托} 1냥 1전짜리 3마리 청어를 4전으로 억지로 사서{抑買} 나눠 먹었습니다. 양고심의 경우 일본인을 사칭하고 김판석은 통역이라고 하고, 이춘서로 하여금 저물녘에{犯昏} 장성군(長城郡) 서일면(西一面) 신촌(莘村)의 김 진사(金進士)네 이전 초당지기{堂直} 집으로 향해 가서 묻기를 “김 진사 집을 즉시 가리켜 달라.”고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당지기를 끌고 진사 집으로 가서“네가 먼저 들어가 문을 열어라.”고 하였더니 초당지기가 울타리 사이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초당지기가 이미 도망친 것을 알지 못하고 주저할 때에 마침 아이 하나가 지나가기에 동임의 집을 물었더니 정말로 가리켜주었습니다. 김판석이 즉시 동임 강가(姜哥) 집에 들어가 김 진사가 있는지 없는지 캐물었더니{採問} 모른다는 식으로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위 김판석이 곧장 멱살{上吐}을 붙잡고 위협하며 “일본 양반{日公}”을 불러 와서 말하기를, “즉시 가리켜준 다음에야 어려운 처지{曲梗}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강가가 말하기를 “김 진사는 건너 동네{越洞}로 옮겨갔는데 있는지 없는지는 상세히 않다.”라고 하니, 해당 놈들이 강가의 손을 붙잡고 김 진사 집으로 끌고 가서 “너는 즉시 문을 열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강가가 말한 내용에, “한 마을의 체면과 형편상{一村面勢} 감히 차마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거부할{防塞} 무렵 김판석이 울타리를 넘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 뒤 데리고 사랑방으로 들어가 김판석이 벽장문을 열어 보고 “사람은 즉시 지나가라.”고 하더니 그대로 강가를 붙잡고 주리를 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강가가 문밖으로 도망쳐 나가서 크게 동네 백성들을 부르니 얼마 지나지 않아 온 동네 백성들이 일제히 나와서 둘러싸고 들어와 “화적이다.”라고 소리치며 헤아릴 수 없이 마구 때리기에 각자 도망쳐 흩어지다가 일제히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꽁꽁 묶어서 관아에 들어갈 때 김판석은 11일 오전 8시쯤 도중에 황룡(黃龍) 시장에서 사망하고, 이춘서와 양고심은 순교청(巡校廳)에 들어왔는데, 같은 날 오후 5시쯤 이춘서가 사망하고, 양고심은 구류된 지 3일 뒤인 13일 오후 2시쯤 또한 사망하였습니다. 저는 위 놈들의 위협을 이기지 못하여 잠시 따라갔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위 놈들이 지금까지 한 짓은 정말로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같은 날, 도적놈 문재월(文在月) 진술【084라】

심문 : 어느 곳에 거주하느냐?

진술 : 영광군(寧光郡) 마산면(馬山面) 쟁갈리(錚渴里)에 삽니다.

심문 : 성명은 무엇이냐?

진술 : 문재월입니다.

심문 : 나이는 얼마냐?

진술 : 19세입니다.

심문 : 신분은 무엇이냐?

진술 : 학업(學業)입니다.

심문 : 부모는 있느냐?

진술 : 부모는 모두 있습니다.

심문 : 네 아버지의 생업은 무엇이냐?

진술 : 농업입니다.

심문 : 너는 공부하는 젊은이인데 4, 5명이 패거리 지어 다른 고장{他官}의 마을에서{村閭} 깊은 밤에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간 정황을 숨기지 말고 바르게 아뢰어라.

진술 : 이달 9일 오전 9시쯤 영광군 마산면 서정리(西亭里)에 사는 이름이 김판석이라는 놈이 와서 요청하기를 “전주에 함께 가면 좋은 도리가 있다.”라고 하며 갖가지로 알아듣게 타일렀습니다.{開諭} 그러나 처음에 들어주지 않았더니 대략 5일이면 되돌아온다고 억지로 권하였으나 끝내 들어주지 않았는데, 헤아릴 수 없이 위협하기를 “네가 따르지 않겠다면 당장 때려죽이겠다.”라고 하여 형세상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심문 : 그때 같은 패거리는 누구인지 하나하나 바르게 아뢰어라.

진술 : 영광군 육창면 광암리(廣巖里)에 사는 양고심, 같은 육창면 구산동(九山洞) 이춘서, 같은 영광군 마산면 서정리에 사는 김판석, 같은 영광군 육창면 율곡에 사는 김봉학 등이 같이 갔습니다.

심문 : 위 네 놈과는 전에 친분이 있었느냐?

진술 : 김판석 및 김봉학만 단지 얼굴을 알았을 뿐이고 그 밖의 두 놈은 처음 보는 얼굴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심문 : 네 놈의 나이와 신분은 어떠한지 하나하나 아뢰어라.

진술 : 김판석의 나이는 17세이고 주사라고 하며 일진회원{會人}에 이름을 올렸습니다.{參名} 양고심은 나이가 30세가량이고 몸은 단발하였고, 이춘서는 나이 45세이며 또한 단발하였습니다. 김봉학의 나이는 19세인데 이놈은 정말로 농민입니다.

심문 : 위 네 놈과 패거리 지어 이르는 곳마다 저지른 정황을 숨기지 말고 바르게 아뢰어라.

진술 : 이달 9일에 처음에는 영광군 황량면 왕촌의 김춘경 집으로 향해가서 여비로 50냥의 돈을 강제로 빼앗는데,{誅求} 김춘경이 처음에는 따르지 않더니 해당 놈들이 짧은 지팡이로 10여 차례 위협하며 때리고 더러는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자 30냥의 돈으로 애걸하여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받은 뒤 김판석, 양고심, 이춘서 등 세 놈이 각각 나눠서 찼습니다. 같은 날 해질녘에 곧장 같은 영광군 불갑면 노은동으로 가서 이름 모르는 한 아이에게 마을에서 부유한 백성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그 무렵 해당 아이가 숨기고 따르지 않자 짧은 지팡이로 10여 차례 마구 때렸는데, 마을 사람 중 이름 모르는 임가가 나와서 구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양고심은 일본인을 사칭하고 김판석은 또 통역이라고 하면서 도리어 임가를 못살게 굴어 돈 20냥을 억지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위 임가는 동네가 매우 가난한 탓에 갑자기 마련해 내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공갈이 예사롭지 않자 임가는 9냥의 돈을 겨우 마련해 와서 애걸하였습니다. 그러자 김판석, 양고심, 이춘서 등 세 놈은 각각 나눠 먹었습니다. 그 뒤 같은 날 해질녘에 같은 영광군 사창 시장의 주점으로 향해 가서 약간의 술과 밥으로 허기를 채웠습니다.{饒氣} 그 뒤 대략 3경쯤에 다시 장성군 서일면 신촌으로 가서 김 진사 집 초당지기[草堂直]를 불러내 김 진사 집을 가리켜 달라고 말했더니 초당지기가 김 진사 집으로 들어가 말하기를 “문을 열겠다.”고 하더니 번개같이 갑자기{閃忽} 도망쳤습니다. 그 무렵 이웃집에서 모르는 어떤 사람이 나오자 이춘서가 그 사람을 옳은지 그른지 따지지 않고 상투를 잡고 위협하기를, “김 진사가 있는지 없는지 당장 알려주어라.”{指}고 하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김 진사는 이웃 동네로 이사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춘서, 양고심, 김판석 등이 그 사람을 앞에서 둘러싸고 밀치며{擁推}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며 손을 잡아 끌고 김 진사 집으로 가서 “너는 즉시 문을 열어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한 마을의 체면과 형세상 차마 할 수가 없다.”고 하며 주저하는 사이에 김판석이 울타리를 넘어서 문을 연 뒤 사랑방으로 불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 명의 동네 백성들이 해당 집으로 달려 들어와{驅入} 돌과 몽둥이로 마구 때리며, “이처럼 깊은 밤에 남의 집에 불쑥 들어오는 이런 놈은 화적이 아니겠느냐?”라고 소리치며 온 동네를 들고일어나게 하여{掀動} 모조리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읍내로 들어가는 길에 김판석은 11일 오전 8시쯤 도중에 황룡 시장가에서 사망하고, 이춘서는 같은 날 오후 5시쯤 순교청에 들어오자마자 즉시 사망하고, 양고심은 순교청에 구류된 지 3일 뒤인 13일 오후 2시쯤에 또한 사망하였습니다. 저는 위 놈들이 한 짓에 대해 이밖에는 별로 진술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애당초 위협을 이기지 못하여 잠시 따라갔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같은 달 29일, 강응삼(姜應三) 진술

심문 : 어느 곳에 거주하느냐?

진술 : 장성군(長城郡) 서일면(西一面) 신촌(莘村)에 삽니다.

심문 : 성명은 무엇이냐?

진술 : 강응삼입니다.

심문 : 나이는 얼마냐?

진술 : 36세입니다.

심문 : 신분은 무엇이냐?

진술 : 농민이며 토지세를 모으는 호수의 우두머리[執結戶首]입니다.

심문 : 부모는 살아 있느냐?

진술 : 부모는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심문 : 너희 마을에 몇 월 몇 일에 무슨 일의 꼬투리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모여서{會動} 사람의 목숨을 때려죽였는지 근본 원인을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어라.

진술 : 이달 10일 오후 9시쯤 제가 이웃집에서 잠시 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뜻밖에 더러는 양복을 입고 더러는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5명의 사람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곧장 저의 멱살{上吐}을 붙잡아 김 진사네 문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때리고 협박하며 “너는 즉시 문을 열어라.”고 하기에 “비록 문을 열게 하더라도 집 안은 완전히 비었다.”라고 하였더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집이 비었느냐?”라고 하기에 “올해 1월쯤 이 댁은 월평(月坪)으로 옮겨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김 진사의 아들은 어느 곳에 사느냐고 하기에 대답하기를 “이웃 동네 다산(茶山)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놈들이 저를 앞에서 둘러싸고 뒤에서 떠밀어 곧장 다산으로 향했는데, 형세상 어쩔 수 없이 김씨 집을 가리켜주었습니다. 그러자 양복 입은 사람은 일본어를 하는 식으로 꾸며대고 통역이라는 1명은 주인을 부르다가 고요하고 대답이 없자 이른바 통역이라는 자는 울타리를 넘어서 문을 열고 저와 나머지 패거리는 안마당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일본인 및 통역이라고 하는 자는 곧장 구석방{隅房}으로 들어가 벽장을 때려 부수고 젊은이{童蒙} 2명은 모두 툇마루[退廳]에 서있었는데 1명은 저의 멱살을 단단히 붙잡고 마당가에 서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벽장 속에 손댈 만한 물건이 없었던지 모르지만 저를 방안으로 불러들이고 방문을 잠그더니 헤아릴 수 없이 위협하기를 “주인이 간 곳을 바르게 말하라.”고 하는데 공갈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둥 치는{驅雷} 듯한 소리가 밖에서 갑자기 이르자 위 다섯 놈들은 문을 열고 달아나다가 여러 백성들이 “화적이다.”라고 소리치며 돌과 몽둥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마구 때려서 일제히 붙잡았습니다. 그 뒤 바로 그날 동이 틀 때에 해당 동네 동임 김성일(金成日), 김치운(金致云) 등이 이 변고를 관아에 아뢰어 순교(巡校)가 나와서 해당 놈들 중 1명은 떠메어 압송해 가고 4명은 꽁꽁 묶어 압송해 갔습니다. 그 사이에 겪은 일은 달리 진술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심문 : 모여서 행동할 때 앞장선 자는 누구인지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어라.

진술 : 이른바 앞장선 자는 다산에 사는 백성 양석구(梁錫九)입니다.


◦같은 날, 양석구(梁錫九) 진술

심문 : 어느 곳에 거주하느냐?

진술 : 장성군(長城郡) 서일면(西一面) 다산(茶山)에 삽니다.

심문 : 성명은 무엇이냐?

진술 : 양석구입니다.

심문 : 나이는 얼마냐?

진술 : 36세입니다.

심문 : 신분은 무엇이냐?

진술 : 농업입니다.

심문 : 부모는 살아 있느냐?

진술 : 홀어머니만 계십니다.

심문 : 몇 월 몇 일에 너희 마을에 무슨 일의 꼬투리로 말미암아 여러 백성들을 모아서 행동하였는지{會動} 모르지만, 사람의 목숨이 사망하는 마당에 앞장선 근본 사유를 하나하나 바르게 아뢰어라.

진술 : 이달 10일 밤이 깊어서 한 마을에 사는 이름이 서달문(徐達文)이라는 아이가 와서 말하기를, “김씨네 집에 방금 화적들이 들었다.”라고 다급하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즉시 문밖으로 나가 마을 백성들에게 크게 외치기를 “화적이 김 진사 셋째 아들 댁에 불쑥 들어왔으니 일제히 나와서 구하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비단 본 동네뿐만 아니라 가까운 동네 백성들도 또한 급히 나와서 각각 돌이나 몽둥이로 마구 때리고 꽁꽁 묶어서 압송해 갔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심문 : 해당 집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하나하나 바르게 아뢰어라.

진술 : 안방에 들어가 작은 궤짝 1개를 방문 밖으로 운반해 나갔는데 일단 미처 훔쳐가지는 못했고, 하인방에 들어가서 망건 1개를 훔쳐갔습니다. 그밖에 달리 잃은 것은 없다고 합니다.

심문 : 앞장설 때 먼저 행동한 자는 누구인지 하나하나 바르게 아뢰어라.

진술 : 온 마을 백성들이 일제히 급하게 나와서 정말로 먼저 행동한/선동한 자가 누구인지는 미처 알지 못합니다.

광무 10년(1906) 4월 3일

전라남도 관찰부(全羅南道觀察府)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김형옥(金衡玉)



○ 장성군 서일면 신촌 동임 강응삼 및 도적놈 젊은이 문재월, 젊은이 김봉학의 진술서[長城郡西一面新村洞任姜應三及賊漢童蒙文在月童蒙金奉學供招案]【088가】


◦광무 10년(1906) 4월 일, 장성군 서일면 신촌 동임 강응삼 및 도적놈 젊은이 문재월, 젊은이 김봉학의 진술서【088다】

본 장성군 서일면 신촌 동임 강응삼(姜應三)이 아뢴 내용에,

“아룁니다. 저는 본 마을 결호수(結戶首)인데 이달 10일에 토지세금[結稅錢]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이미 깜깜하여 저녁밥은 이미 먹었으므로 저의 집에서 조금 쉬었다가 잠시 이웃집 사랑에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바야흐로 볼 일이 있어서 마침 마을길로 나갔더니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엎어지고 넘어지며{顚倒} 도망쳤으므로 놀라서 그 까닭을 물어보았습니다. 그 무렵 어떤 놈이 그 어린아이를 뒤쫓아 다급하게 따라가다가 길가에 있는 저를 보자 멱살{上吐}을 단단히 잡고 몰아대며 번개처럼 달려서 정신이 몸에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바꿔 김 진사(金進士) 댁 문 앞에 이르렀더니 더러는 검은 옷을, 더러는 흰 옷을 입은 놈 4, 5명이 문 앞에 빙 둘러 서있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그들의 움직임을 살펴보았더니 바로 도적놈이었습니다. 도적놈과 얼굴을 마주하면 곧바로 해를 입는다는 점을 일찍이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숨을 죽이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위 도적놈이 두 차례 머리를 발로 차고, ‘집주인을 찾아서{訪} 즉시 잠근 문을 열어라.’고 매우 다급하게 재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정신이 없던 중에 대답하기를, ‘문을 여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집주인은 월평(月坪)으로 이사 가고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도적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집주인 아들이 이 근처 다산리(茶山里)에 산다.』고 하니 그 집으로 향하자.’고 하며 저에게 말하기를, ‘너는 해당 집에 가되 번거롭게 말로 하지 말고 몰래 손가락으로 지적하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놈은 연달아 상투를 잡고 젊은이 두 놈은 함께 두 손을 끌고, 또 두 놈은 앞에서 둘러싸고 뒤에서 밀며 걸음을 빨리하기를 재촉하기에 형세상 어쩔 수 없이 그 말대로 김씨네 집을 가리켜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도적놈이 연달아 그 주인을 ‘김 생원’이라 부르고 ‘잠시 사립문을 열어라.’고 재촉하는 소리에 집주인 부부는 뒤쪽으로 모두 달아나고{渾走} 끝내 사람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도적놈들은 발을 들어 사립문을 차고 곧장 행랑방으로 들어갔는데, 행랑은 바로 김 진사의 아들이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계집종의 남편을 정하고 혼례를 치른{過婚} 저녁이어서, 이들 무리가 신혼방에 불쑥 들어가자 계집종 남편 부부도 또한 낌새를 알아채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살림살이를 뒤졌지만 별달리 거둘 물건이 없자 도적놈들이 또 말하기를 ‘이놈을 주리 틀고 매질하여 집주인을 확실히 가리키게 하겠다.’라고 하며 바야흐로 주리를 틀려 하였습니다. 그 때 제가 사는 신촌의 백성이 근처 동네에 소식을 알렸던지 모르지만 마을 사람 수백 명이 호응하여 모두 일어나 다산리를 둘러싸고 모두 마구 돌을 던져 치고 몽둥이를 휘둘러 때려서 다섯 놈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때려죽이려고 생각하였더니 김 진사가 근처 동네 백성들을 뜯어말리고 사실을 들어 관아에 보고하여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도적놈 젊은이[童蒙] 영광군(靈光郡) 마산면(馬山面) 쟁갈리(錚渴里) 거주 문재월(文在月)과 젊은이 같은 영광군 육창면(陸昌面) 밤까실 거주 젊은이 김봉학(金奉學) 등이 진술한 내용에,

“아룁니다. 저희들은 모두 영광군 사람인데 마산면 서정리(瑞亭里)에 사는 우두머리{居首者} 김판석(金判石)과 이미 쌀말과 돈냥을 주고받은 친분이 있었습니다. 이달 9일에 김판석이 육창면 구암리(九巖里)에 사는 양고심(梁高心)과 더불어 저의 집에 함께 도착하여,‘나는 사창(社倉) 시장 모임자리에서 전주(全州)로 향하려고 하는데 외톨이다.{孤單}’라고 하며 짝을 지어 함께 가려고 여러 번 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구경하려는 마음에다가 여비를 나눠주는데{排給} 탐이 나서 보따리를 떠메고 하인처럼 따라왔습니다. 그러는 마당에 5리쯤의 영광 육창면 승대촌(承臺村)의 주점에 도착하여 또 해당 육창면 구산동(九山洞)에 사는 이춘서(李春西)를 마주쳐 비로소 얼굴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밤에 영광 황량면(黃良面) 왕촌(徃村)의 김춘경(金春京) 집에 들어가 돈과 재물을 뜯다가 곧장 내주지 않는다고 짧은 지팡이[短杖]로 주인을 맹렬히 때리고 강제로 30냥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한 일을 탐문하였더니 위 김판석 등 세 놈은 스스로 주사(主事)라 하고 남의 돈과 재물 빼앗는 것을 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등지고 가려하였지만 벗어날 계책이 없었습니다. 그 밤에 곧바로 불갑면(佛甲面) 노은동(老隱洞)의 이름 모르는 임가(林哥) 집에 이르러 또 강제로 9냥을 빼앗았습니다. 다음날인 10일 출발할 때에 김판석이 저희들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오늘 밤에 장성의 김 진사 집을 뒤지면 우리들이 며칠 쓸 것은 염려 없다.’라고 하고 함께 김 진사가 사는 마을에 도착하여 깜깜한 밤중에 김 진사를 붙잡으려고 다산리에서 한 사람을 붙잡아 갔습니다. 그때의 광경은 이미 해당 동임이 대질에서 다 아뢰었으니, 비록 꾸며대고 싶더라도 어찌 감히 그러겠습니까? 저희들은 부림을 받는 신세로 더러는 앞에서 더러는 뒤에서 단지 김판석 등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고 정말로 스스로 저지른 진상{眞贓}은 없습니다. 목숨{身命}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행(行)220) 군수(郡守) 신헌균(申憲均)


● 장성군에서 일본인 행세를 하며 행패부린 김봉학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90다-092나】

질품서(質稟書) 제18호

올해 음력 3월 10일 밤에 관할 장성군(長城郡) 서일면(西一面) 다산(茶山)의 김영환(金永煥) 셋째 아들 집에 불쑥 들어온 도적놈들의 안건에 대해 별도로 진술서[供案]를 갖추어 이미 질품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24호 지령(指令)을 받들었는데 내용에,

“귀 질품서 제7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김봉학(金奉學)과 문재월(文在月) 두 도적은 어떻게 감안하고 결단해야 할지, 양석구(梁錫九)와 강응삼(姜應三) 두 백성은 어떻게 검토하고 의논해야 할지, 진실로 매우 의심스러워{疑晦} 이에 질품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하여 보니 그날 밤 다섯 놈이 도적질한 정황은 이미 여러 차례 조사에서 드러났으니 율문{法文}으로 따지면 ‘사형해야 마땅하다.’에 두기에 합당하다. 그리고 도적놈들이 동네에 들어가 겁주어 빼앗자 동네 백성들은 피해자{事主} 아님이 없었다. 피해자가 날카로운 공격{鋒}을 막기 위하여 앞장서고 뒤따라서 묶고 때린 것은 모두 체포해야 마땅한 자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행동이었다. 그러나 저지른 자를 제대로 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함부로 묶고 때려서 이렇게 엉뚱하게 죽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듣기에 매우 놀랍다. 앞장선 자와 동임(洞任) 등은 ‘사형해야 마땅한 자를 함부로 죽였다.’는 죄과에서 어찌 벗어나겠느냐? 김봉학과 문재월 등의 경우 자연히 해당 율문이 있다. 그러니 모름지기 번거롭게 할 일이 아니다.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김봉학과 문재월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를 사용한 경우 교형이다.[財産을劫取計로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을使用者는絞]’라는 율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두 어리석고 미련한 젊은이로서 세 놈의 위협을 이기지 못하여 마지못해 따랐을 뿐이고 애당초 실제로 저지른 것이 없으니 정황에 따르고 법률을 살펴보니 더러 참작할 만하기에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특별히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네 백성들의 경우 도적을 보고 앞장서고 뒤따라 묶고 때린 것은 모두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이지만 범인을 미처 법으로 처리하기 전에 지레 목숨이 끊어지게 하였으니 특히 매우 놀랄만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형에 해당하는 자를 함부로 죽인 것에는 자연히 해당 율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묶고 때릴 때에 손댄 것이 중대한 자인 다산 백성 고영운(高永運)을 즉시 붙잡아다가 다시 심사하였더니, 진술하기를

“해당 도적놈들을 붙잡을 때에 묶고 때린 것은 여러 백성들이 한꺼번에 번갈아 가며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네 백성들이 이미 저를 지목하였으니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도적이 이웃집 안방에 들어와 벽장을 뒤져서 찾고 궤짝 등을 운반해 나가는 다급한 상황에 이웃에 살면서 어찌 서로 구하지 않겠습니까? 상세히 조사하여 처리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고영운과 이전 보고에 있던 앞장선 자인 양석구의 경우 『형법대전』 제307조의 ‘죄인을 뒤쫓아 체포할 때 본 범행이 사형에 해당하는 자를 함부로 죽인 경우 태 100대이다.[罪人을追捕時에本犯이死刑에該當者를擅殺者笞一百]’라는 율문대로 태(笞) 100대로 처리하고 상소기한[申訴期限]이 이미 지났기에 해당 선고서를 첨부하여 올립니다. 신촌(莘村) 동임 강응삼의 경우 홀로 도적놈에게 상투를 붙잡혀 끌리고 구타당했으며 바야흐로 주리 트는 고문을 당하다가 다행히도 동네 백성이 와서 구하는 덕을 입었습니다. 핵심{肯綮}을 자세히 살펴보면 겁을 먹고 정신을 잃어서 손을 대서 저지를 수 없었던 것은 형세상 반드시 그러하니 징계하여 처벌하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즉시 타일러 깨우쳐서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1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판결선고서(判決宣告書)【091다】

피고(被告) 영광군(靈光郡) 육창면(六昌面) 율곡리(栗谷里) 김봉학(金奉學), 나이 19세

피고(被告) 영광군(靈光郡) 마산면(馬山面) 쟁갈리(錚渴里) 문재월(文在月), 나이 19세

피고(被告) 장성군(長城郡) 서일면(西一面) 다산(茶山) 고영운(高永運), 나이 44세

피고(被告) 장성군(長城郡) 서일면(西一面) 신촌(莘村) 양석구(梁錫九), 나이 36세

위 피고들에 대한 안건을 장성 군수(長城郡守) 신헌균(申憲均)의 보고서로 말미암아 별도로 심리하고 본 재판소로 압송해다가 다시 신문하고 조사하였다. 피고 김봉학과 문재월은 진술하기를,

“저희들은 3월 9일 길에서 김판석(金判石), 양고심(梁高心), 이가춘서(李哥春西) 등을 마주쳤는데, 해당 놈들이 말하기를 ‘함께 전주(全州)에 가자’고 하기에 처음에는 따라가려고 하지 않았더니 ‘당장 때려죽이겠다.’고 여러 가지로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영광군 황량면(黃良面) 왕촌(旺村)으로 따라갔는데, 김춘경(金春京) 집에서 돈 30냥을 해당 놈들이 지팡이로 때리고 주먹으로 구타하며 협박해 강제로 빼앗아서 각각 나눠 썼습니다. 그대로 같은 영광군 불갑면(佛甲面) 노은동(老隱洞)으로 갔는데, 양가 놈은 양복을 입고 일본인이라 하였으며, 김가 놈은 스스로 통역이라 하고, 저희들을 단속하여 입을 열어 탄로내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마지못해 따랐습니다. 해당 동네 동임(洞任)인 이름 모르는 임가(林哥)를 또한 지팡이를 들어 마구 때려 돈과 재물을 뜯다가 결국 9냥의 돈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10일에 다시 영광 사창(社倉) 시장에 도착하여 술과 고기를 사 먹고 그날 해질녘에 장성(長城) 서일면(西一面) 신촌(莘村)의 김 진사(金進士)네 초당지기[草堂直] 집으로 향해 가서 초당지기를 끌고 나와 김 진사 집으로 같이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초당지기는 그대로 도망치고, 마침 마을 아이를 마주쳐 동임 강가(姜哥)에게 같이 가서 상투를 잡고 지팡이로 때리고 번갈아 주먹으로 치고 다리로 차며 김 진사가 있는지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강가가 말하기를 ‘김 진사는 다른 마을로 이사하였는데 있는지 없는지는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강가의 상투를 잡고 끌어서 김 진사의 아들 집에 같이 갔습니다. 김판석이 울타리를 넘어서 문을 열고 곧장 방안으로 들어가 벽장을 열어 보고 마음대로 뒤져서 찾고 도로 마당가로 나와 지팡이로 강가를 때리고 주리를 틀려 하였습니다. 그 무렵 동네 백성이 소리치며 일제히 모여 한편으로는 묶어 때리고 한편으로는 관아에 알렸던지 모르지만 장성군에서 압송해 가는 길에 김판석은 지레 죽고, 이가춘서와 양고심은 구속 수감된 순교청(巡校廳)에서 잇달아 사망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정말로 위협당해 따랐고 애당초 실제로 저지른 것이 없으니 분명하게 조사하여 처리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고영운은 진술하기를,

“해당 도적놈들을 붙잡을 때에 묶고 때린 것은 여러 백성들이 한꺼번에 번갈아 가며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네 백성들이 이미 저를 지명하였으니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도적이 이웃집 안방에 들어와 벽장을 뒤져서 찾고 궤짝 등을 운반해 나갔다고 다급하게 경고하는데 이웃에 살면서 어찌 서로 구하지 않겠습니까? 상세히 조사하여 처리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양석구는 진술하기를,

“올해 3월 10일 밤에 어떤 화적이 김 진사의 셋째 아들 집에 불쑥 들어가 마음대로 변고를 일으키기에 저는 정말로 앞장서서 여러 명의 동네 백성들과 더불어 힘을 합쳐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광경의 경우, 근처 동네 백성들이 소리치며 일제히 도착하여 각각 돌이나 몽둥이로 한꺼번에 번갈아 던지고 때려서 저 세 놈의 도적으로 하여금 결국 법을 시행하기 전에 목숨이 끊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신문을 받들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도적이 이웃집 안방에 들어가 벽장을 뒤져서 찾고 궤짝 등을 운반해 나갔다고 다급하게 경고하는데 이웃에 살면서 어찌 서로 구하지 않겠습니까? 상세히 조사하여 처리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해당 피고들의 지금까지 진술에서 증명되어 명백하여 강도죄 및 사형에 해당하는 자를 함부로 죽인 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범인 김봉학과 문재월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를 사용한 경우 교형이다.[財産를劫取計로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을使用者난絞]’라는 율문대로 하겠다. 그러나 모두 어리석은 젊은이로서 세 놈의 위협을 이기지 못하여 마지못해 따랐을 뿐이고 애당초 실제로 저지른 것이 없으니 정황에 따르고 법률을 살펴보니 더러 참작할 만하기에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특별히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고영운과 양석구 등의 경우 같은 『형법대전』 제407조221)의 ‘죄인을 뒤쫓아 체포할 때 본 범행이 사형에 해당하는 자를 함부로 죽인 경우 태 100대이다.[罪人을追捕時에本犯이死刑에該當者를擅殺者난笞一百]’라는 율문대로 태(笞) 100대로 처리한다.

피고들은 이 선고에 대해 5일내로 상소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광무 10년(1906) 5월 26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전라남도 재판소 주사(全羅南道裁判所主事) 최종훈(崔鍾勛)

전라남도 재판소 서기(全羅南道裁判所書記) 정진모(鄭振模)


지령에 따라 범인 김순선 등에 대해 처리하고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2다-093나】

보고서(報告書) 제43호

방금 도착한 법부(法部) 지령(指令) 제28호 내용의 대략을 받들어 해당 범인 김순선(金順先)을 본 강원도 재판소(江原道裁判所)에서 감등한 율문에서 또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수정하여 선고하고 상소기한[申訴期限]이 이미 지났기에 김춘실(金春實)과 아울러 이달 13일에 형벌을 집행한 뒤 각각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도망 중인 여러 놈은 기한을 정하여 염탐해 붙잡으라는 뜻으로 해당 군에 연달아 엄히 지시하고, 초검(初檢)과 복검(覆檢) 형리(刑吏)는 또한 압송해 올려 징계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13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 서리(江原道裁判所判事署理) 춘천 군수(春川郡守) 이명래(李明來)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훈2등(勳二等)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093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양구군(楊口郡) 남면(南面) 도촌리(桃村里) 거주, 김순선(金順先), 나이 : 3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람을 구타하여 죽인 죄[敺打殺人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투구살인율(鬪敺殺人律) 제480조의 ‘손댄 것이 중한 경우[下手重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할 만하지만 어리석고 미련한 탓이고 정말로 고의로 죽인 것은 아닌 정상을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 징역 15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5년(1921) 6월 12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3일

·비고[事故] : 같은 마을의 과부가 보쌈당하는 것에 대신 분노하여 해당 홀아비 방희선(方希先)을 때려죽인 일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093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양구군(楊口郡) 남면(南面) 도촌리(桃村里) 거주, 김춘실(金春實), 나이 : 4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누이를 납치하여 판 죄[畧賣弟妹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약인율(畧人律) 제609조 제3항의 ‘누이의 경우[弟妹]’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2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2년(1908) 6월 12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3일

·비고[事故] : 그의 과부로 사는 누이를 홀아비 방희선(方希先)에게 뇌물 200냥을 받고 판 일


평리원에서 환송한 도적 현명하 등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22)【093다-라】

질품서(質稟書) 제44호

원주진위보병(原州鎭衛步兵) 제5대대장(第五大隊長) 서리(署理) 제1중대장(第一中隊長) 육군 보병 정위(正尉) 김귀현(金龜鉉)의 조회(照會) 내용의 대략에,

“인제군(麟蹄郡) 순찰[巡哨] 하사(下士) 원금선(元今善)이 도적놈 현명하(玄明河)와 김태선(金泰善)을 염탐하여 붙잡은 뒤 진술을 받고 압송해 왔기에 해당 범인 두 놈을 병정을 선정하여 압송해 넘깁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경무서(警務署) 총순(總巡) 최양호(崔養浩)로 하여금 해당 두 도적을 잡아들여 매질하지 않고 위협하며 심문하게{平威問供} 하였더니 현명하는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평양(平壤) 사람인데 제천(堤川)으로 이사하였다가 작년 2월쯤 원산(元山)으로 가는 길에 이종사촌[姨從] 김태선을 우연히 마주쳐 같이 통천(通川)의 그의 집으로 갔더니 같은 무리 오덕삼(吳德三)과 도 선달(陶先達) 또한 해당 집에 있었습니다. 서로 닭을 훔치기로{攘鷄} 의논하고 함께 해당 통천군 읍내 뒤쪽 한 좌수(韓座首)223) 집에 가서 돈 8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해 3월쯤에 같은 패거리 세 놈과 더불어 또 해당 통천군 마을{巷村}의 이름 모르는 김씨[金姓] 집에 가서 돈 70냥을 빼앗고, 3일 뒤에 함께 흡곡(歙谷) 패천(貝川)의 최 감역(崔監役) 집에 가서 돈 40냥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위 항의 돈을 합쳐서 각자 나눠먹었습니다. 지닌 무기는 나무지팡이와 주먹돌뿐이고 애당초 사람 목숨을 해친{戕害} 일은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태선은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평안도(平安道) 외성(外城) 사람인데 작년 10월쯤 용강(龍崗)에 사는 이름 모르는 도 선달, 철원(鐵原)에 사는 조인신(曺仁信), 강릉(江陵)에 사는 오덕삼, 원산에 사는 김홍섭(金弘燮), 제천에 사는 현명하, 전라도(全羅道)에 사는 이름 모르는 김가(金哥) 등 6명이 도적질하려고 함께 출발하였습니다. 같은 해 11월 3일에 춘천(春川) 기린면(麒麟面)의 한 주사(韓主事) 집에 가서 호랑이가죽담요[虎氊褥] 1건, 명주두루마기 1건을 빼앗고, 같은 기린면의 이름 모르는 정씨[鄭姓] 집에서 당목고의 1건을 빼앗고, 같은 기린면 김 오위장(金五衛將) 집에서 돈 70냥, 양초 6자루를 빼앗고, 같은 기린면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서 털조끼[毛背子] 1건을 빼앗아 각각 나눠먹었습니다. 지닌 무기는 조총 1자루, 나무지팡이 6개뿐이고 애당초 사람 목숨을 살해한 일은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강도율(强盜律) 제593조 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人家에突入ᄒᆞ야桿棒이나兵器을使用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같은 해 3월 3일에 선고하는 마당에 해당 두 범인이 승복하지 않고 상소[申訴]하여 해당 상소장 및 서류를 첨부하여 법부[本部]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평리원(平理院)에서 해당 두 범인을 압송해 올려 심사한 뒤 훈령(訓令)한 내용의 대략에,

“귀 재판소 판결이 타당하기에 해당 범인을 도로 보낸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들을 도로 경무서 감옥에 수감하였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잘 살펴서 결정 처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14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 서리(江原道裁判所判事署理) 춘천 군수(春川郡守) 이명래(李明來)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훈2등(勳二等)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지령에 따른 벽동군 김원서 옥사의 정범 이평국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4가-095나】

보고서(報告書) 제75호

관할 벽동군(碧潼郡)의 사망한 김원서(金元瑞) 옥사(獄事)에 대해 제49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정범(正犯) 이평국(李平國)은 징역 15년으로 수정하여 선고하고 상소기한이 지난 뒤 형벌을 집행하였습니다. 간련(干連) 최승걸(崔承傑), 임성엽(林成燁), 이시용(李時容) 등은 각각 태(笞) 100대로 선고하였는데 상소기한이 지났기에 모두 즉시 형벌을 집행하고 석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평국의 형명부(刑名簿)와 아울러 각 1통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초검(初檢)과 복검(覆檢) 서기는 즉시 압송해 올려 뇌물 받은 정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을 파악한 뒤 판결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16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094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초산군(楚山郡), 성명 : 이평국(李平國), 나이 : 2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사건 정범[殺獄正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이다.[鬪敺因야人을殺者絞]’라는 율문에서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 징역 15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15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6일

·비고[事故] : 최승걸(崔承傑) 등과 더불어 사망자 김원서(金元瑞) 집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소란을 금지하는 데에 화를 내서 몽둥이로 김원서를 때려 사망하게 함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094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초산군(楚山郡), 성명 : 최승걸(崔承傑), 나이 : 3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옥사의 간련[獄事干連]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0조의 ‘본 절의 사정으로 2인 이상이 함께 저지른 경우 나머지 사람[本節의事情으로二人以上이共犯餘人]’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태 100대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6일

·비고[事故] : 이평국(李平國)이 몽둥이로 김원서(金元瑞)를 때려 사망하게 할 때 같이 가서 참견함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095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초산군(楚山郡), 성명 : 임성엽(林成燁), 나이 : 1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옥사의 간련[獄事干連]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0조의 ‘본 절의 사정으로 2인 이상이 함께 저지른 경우 나머지 사람[本節의事情으로二人以上이共犯餘人]’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태 100대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6일

·비고[事故] : 이평국(李平國)이 몽둥이로 김원서(金元瑞) 때려 사망하게 할 때 같이 가서 참견함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095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초산군(楚山郡), 성명 : 이시용(李時容), 나이 : 2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옥사의 간련[獄事干連]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0조의 ‘본 절의 사정으로 2인 이상이 함께 저지른 경우 나머지 사람[本節의事情으로二人以上이共犯餘人]’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태 100대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6일

·비고[事故] : 이평국(李平國)이 몽둥이로 김원서(金元瑞) 때려 사망하게 할 때 같이 가서 참견함


● 문서를 위조하여 빚을 내고 아버지에게 갚기를 독촉한 김종원 등의 처리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5다-104가】

보고(報告) 제29호

피고(被告) 김종원(金鍾源), 황갑수(黃甲秀), 김오조(金五祚), 오양오(吳陽五)의 사건에 대해 본 창원항 경무서(昌原港警務署) 총순(總巡) 박준효(朴準孝)의 보고로 말미암아 이를 심리하였습니다.

피고 김종원은 생업을 잃고 방탕한 생활을 하며{失業荒嬉} 부모에게 아뢰지 않고 음력 3월쯤에 멀리 창원 등의 지역으로 가서 놀며 피고 오양오 집에 계속 머물렀고 피고 김오조는 그를 따랐습니다. 김종원은 창녀를 끼고 방탕하게 놀며{蕩逸} 비용이 자연히 많아서 바야흐로 빚을 얻으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오양오가 김종원에게 말하기를,

“본 창원군에 사는 정경지(鄭敬之)가 주선하여 마산항(馬山港)에 와서 머무는 황갑수를 소개하면 청나라 상인[淸商] 원생동(源生東)에게 빚돈을 얼마든지 얻어 쓸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김종원이 응낙하였더니 같은 달 그믐쯤에 황갑수 및 청나라 상인 1사람이 함께 정경지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종원에게 요청하여 서로 인사를 나눈 뒤 4사람이 서로 의논하였습니다.{酬議} 김종원이 말하기를,

“내 도장을 일찍이 아버지가 뒤져 숨겨두어서 일은 비록 이룰 수 있지만{得成} 도장은 찍을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황갑수가 견본(見本)을 요청해 빌리고 도장을 새로 새겨서 다시 정경지 집에서 김종원을 만나고 일본 돈 2,000원(元)을 얻어 쓴 증서 1장을 작성해 내되 증서를 쓴 사람[標主]224)은 김종원이고 보증인[保人]은 황갑수이며, 날짜는 바로 음력 4월 11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음력 3월 17일로 위조(僞造)225)하여 해당 청나라 상인 원생동에게 주었습니다. 그 뒤 김종원은 음력 4월 11일에 청나라 상인에게서 1,000냥 어치의 물건과 청나라 돈 500냥을 지니고 오고, 같은 달 13일에 또 500냥 어치의 물건을 지니고 오고, 또 며칠 뒤에 300냥 어치의 물건을 지니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쓴 총계는 2,300냥에 지나지 않았는데 또 물건 값 3,070냥짜리 증서를 황갑수에게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 날은 바로 음력 4월 20일쯤이었는데 음력 2월 10일로 변조(變造)하여 3,070냥은 3월 10일에 갚고, 일본 돈 2,000원은 4월 5일에 갚아준다고 갖추어 증서에 써넣었습니다. 이어서 4월 26일에 김종원은 오양오 집에 몰래 숨어있고 황갑수는 청나라 사람과 더불어“16,000냥을 받을 것이 있다.”라고 하며 김종원의 아버지 김재형(金載亨)에게 가서 독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드러나기에 이르러 모두 붙잡혔고 경경지는 낌새를 알아채고 도망쳤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들의 진술과 김종원의 아버지 김재형의 소장과 각각 위조 증서의 증거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이를 조사하여 보니 피고 김종원은 못된 무리와 결탁하여 증서를 위조해 아버지에게 빚 갚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황갑수는 남의 방탕한 자식을 유혹하여{誘人浪子} 서로 모의하여 위조하고 중간에서 이익을 챙겼으니, 이러한 죄에서 모두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형법대전(刑法大全)』 사위소간율(詐僞所干律) 제389조의 ‘자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명서나 재산을 증명할 문서나 증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징역 2년이다.[自己나他人의身分의証書나財産의証憑文書나票券을僞造거나變造ᄒᆞᆫ者懲役二年]’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그러나 해당 범인들은 모의가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참작해서 감등하기에 합당하여 『형법대전』 형벌통칙(刑罰通則) 제137조의 ‘미수범의 처단[未遂犯處斷]’ 제2항 ‘유배형과 징역형의 죄는 두 등급 감등한다.[流刑과役刑의罪에二等減]’라는 것을 따라 모두 본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1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피고 김오조는 비록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들어서 알았다.”라고 했는데도 심부름꾼{使用}으로 따른{隨從} 것은 불량함에서 나온 것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피고 오양오는 빚 얻는 방법을 먼저 가르쳐주었고 김종원이 머물러 지낸 것 또한 그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 정황을 참고하면 모두 온전히 용서하기는 어려워 그대로 『형법대전』 잡범률(雜犯律) 제678조의 ‘마땅히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경우[應爲치못事를爲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모두 태(笞) 40대로 처리 판결해 선고하였습니다. 도망 중인 정경지는 별도로 경무서에 지시하여 널리 기찰하고 염탐해 드러나는 대로 율문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소기한[申訴期限]이 경과하였으므로 모두 형벌을 집행하려고 하자 김종원, 황갑수 두 범인은 속전(贖錢) 바치기를 진정하였습니다.{情願} 그래서 규정대로 김종원, 황갑수에게 각각 징역 1년에 대한 속전 504냥씩 총 1,008냥을 거두어 두었고, 믿을 만한 인편{信便}을 기다려 올려 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형명부(刑名簿) 및 진술서[供案]를 아울러 첨부하여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16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기(李琦)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각하(閣下)


○ 창원항 재판소 형명부(昌原港裁判所刑名簿)【097가】

선고(宣告) 제22호

·주소[住址] : 웅천군(熊川郡), 성명 : 김종원(金鍾源), 나이 22세, 직업 : 관리[仕業]

·범죄 종류(犯罪種類) : 증서위조죄(證書僞造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89조의 ‘자기나 다른 사람의 신분 증서나 (재산을 증빙할) 증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징역 2년이다.[自己나他人의身分의証書나(財産의証憑)票券을僞造ᄒᆞ거나變造ᄒᆞᆫ者懲役二年]’라는 율문과 같은 『형법대전』 제137조 미수범처단례(未遂犯處斷例)의 ‘유배형과 징역형은 두 등급 감등한다.[流刑과役刑에二等減]’를 적용하여 징역 1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6월 1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6일 속전을 거둠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은 황갑수(黃甲秀)와 더불어 증서를 위조하여 청나라 상인에게 주고 그 아버지에게 갚기를 요구함


○ 창원항 재판소 형명부(昌原港裁判所刑名簿)【097나】

선고(宣告) 제23호

·주소[住址] : 진주군(晉州郡), 성명 : 황갑수(黃甲秀), 나이 29세, 직업 : 관리[仕業]

·범죄 종류(犯罪種類) : 증서위조죄(證書僞造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89조의 ‘자기나 다른 사람의 신분 증서나 (재산을 증빙할) 증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징역 2년이다.[自己나他人의身分의証書나(財産의証憑)票券을僞造ᄒᆞ거나變造ᄒᆞᆫ者懲役二年]’라는 율문과 같은 『형법대전』 제137조 미수범처단례(未遂犯處斷例)의 ‘유배형과 징역형은 두 등급 감등한다.[流刑과役刑에二等減]’를 적용하여 징역 1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6월 1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6일 속전을 거둠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은 김종원(金鍾源)을 유인하여 증서를 위조해 청나라 상인에게 주고 김종원의 아버지에게 갚기를 요구하여 중간에서 이익을 챙기려 하였음


○ 창원항 재판소 형명부(昌原港裁判所刑名簿)【097다】

선고(宣告) 제24호

·주소[住址] : 웅천군(熊川郡), 성명 : 김오조(金五祚), 나이 28세, 직업 : 농업

·범죄 종류(犯罪種類) : 마땅히 하면 안 되는 것을 한 죄[不應爲爲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8조의 ‘마땅히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경우 태 40대이다.[應爲치못事를爲者笞四十]’를 적용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6일 태를 때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은 김종원(金鍾源)이 증서를 위조하여 그 아버지에게 갚기를 요구하는 것을 들어서 알고 심부름꾼{使用}으로 따름


○ 창원항 재판소 형명부(昌原港裁判所刑名簿)【097라】

선고(宣告) 제25호

·주소[住址] : 창원군(昌原郡), 성명 : 오양오(吳陽五), 나이 49세, 직업 : 상업

·범죄 종류(犯罪種類) : 마땅히 하면 안 되는 것을 한 죄[不應爲爲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8조의 ‘마땅히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경우 태 40대이다.[應爲치못事를爲者笞四十]’를 적용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6일 태를 때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은 머물러 지내는 김종원(金鍾源)에게 빚 얻는 방법을 가르쳐줌


○ 진술성책[供招成冊]【098가】


광무 10년(1906) 6월 5일 오전 9시, 웅천군(熊川郡) 용잠(龍岑) 거주, 이전 주사(主事) 김종원(金鍾源), 나이 22세【098다】

심문 : 본 창원항(昌原港)의 청나라 상인[淸商] 원생동(源生東)에게 물건 값 및 갚아줄 빚 항목이 있느냐?

진술 : 있습니다.

심문 : 물건 값은 얼마이며 빚 항목은 얼마이냐?

진술 : 물건 값은 1,800냥이고 빚 항목은 500냥입니다.

심문 : 물건은 어떤 물건이냐?

진술 : 관사(官紗) 2필, 옥양목 1필, 도루마(道縷麻) 8필, 중문포(中文布) 100필 및 그밖에 모시항라[苧亢羅], 당항라(唐亢羅), 서양사(西洋紗) 등입니다.

심문 : 물건은 어느 때 지니고 왔으며 돈은 어느 때 빌려 왔느냐?

진술 : 올해 음력 4월 11일 돈 1,000냥을 대신하는 물건과 빚돈 500냥을 지니고 왔고, 같은 달 13일에 돈 500냥을 대신하는 물건을 지니고 왔습니다.

심문 : 그렇다면 위 물건 값 및 빚돈을 어느 날 갚아주겠다는 일로 증서를 작성한 것이 있느냐?

진술 : 위 2,000냥에 대해서는 증서를 준 일이 없습니다.

심문 : 500냥이 빚돈이면 매월 이자는 얼마냐?

진술 : 이자 돈은 없습니다.

심문 : 해당 청나라 상인을 네가 매우 친하게 된{熟親} 일이 있느냐?

진술 : 없습니다.

심문 : 그렇다면 물건과 빚돈을 어떤 사람들의 소개로 얻어 왔느냐?

진술 : 황갑수(黃甲秀)와 정경지(鄭敬之)가 주선하였습니다.

심문 : 황가와 정가 두 사람은 잘 아는 사람{熟面}이냐?

진술 : 정가는 이전에 친분이 있었으나 황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심문 : 그렇다면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무슨 말로 약속하여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 주선하여 주었느냐?

진술 : 올해 음력 3월쯤에 저는 마침 창원군 읍내의 오양오(吳陽五) 집에 머물렀는데 위 오양오가 저에게 말하기를 “본 창원군에 사는 정경지가 주선하여 마산포[馬浦]에 와서 머무는 진주에 사는 황갑수가 소개하고 청나라 상인[淸商] 원생동(源生東)에게 빚을 내면 얼마든지 얻어 쓸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위 항의 정경지가 정말로 여러 차례 저를 찾아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정말로 그 말대로라면 얻어 쓰겠다.”고 하였더니 같은 달 그믐쯤에 “황갑수 및 청나라 상인 1명이 정경지 집에 도착하여 너를 보자고 요청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즉시 갔더니 정경지가 저에게 서로 인사를 나누게 한 뒤 황갑수가 저에게 말하기를, “여기 자리한 청나라 사람은 돈주인[錢主]이니 생각하는{思量} 대로 빚을 써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00냥을 빚으로 요구하였더니 황갑수가 말한 내용에, “액수를 헤아려 알맞게{計數方便} 지폐[紙貨] 2,000원으로 확실하게 정하여 증서를 작성하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마침 도장이 없는 일을 말하였더니 황갑수가 말한 내용에, “견본(見本)을 빌려주면 내가 마산포에 가서 도장을 새겨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대로 허락하였더니 4월 초에 청나라 상인은 오지 않고 황갑수가 정경지 집에 와서 저를 초청하였으므로 즉시 갔더니 도장을 내주며 증서[手票]를 써주라고 하기에 지폐 2,000원을 빌려 쓰는 것으로 써 주었습니다. 그러자 황갑수가 말한 내용에, “지난번에 온 청나라 상인 우자임(于子任)이 지금 부산(釜山)에 있으니 내가 이 증서를 지니고 가서 돈을 얻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한 의아하여 황갑수에게 위 증서를 지니고 간다는 일로 또한 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황갑수와 정경지가 함께 부산항으로 가더니 2일이 지나 위 항의 청나라 상인과 더불어 돌아와서 말하기를 “우선 물건으로 2,000냥어치를 먼저 주고 너의 집에 가서 형편을 본 뒤 나머지 액수를 나눠서 주겠다.{劃給}”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쪽으로 조치해 달라.”고 말하였더니 그 다음날 정경지가 위 물건 및 돈을 지니고 왔습니다.

심문 : 물건과 돈은 어느 곳에 써버렸느냐?

진술 : 개인 빚을 갚아주는 것에 다 썼습니다.

심문 : 무슨 일로 말미암아 오가 집에 와서 머물렀느냐?

진술 : 오가의 딸은 바로 창원군 기생 농주(弄珠)인데 해당 기생과 자연히 정이 두터워진 탓으로 해당 집에 머물렀습니다.

심문 : 위 2,000원짜리 약속 증서 외에 또 증서를 작성해 준 일은 없느냐?

진술 : 또 있습니다.

심문 : 얼마의 돈을 어떻게 증서를 작성하여 어떤 사람에게 주었느냐?

진술 : 엽전 3,070냥짜리 증서 1장과 300냥짜리 증서 1장을 황갑수에게 써 주었습니다.

심문 : 이 증서 2장은 어느 때 써 주었느냐?

진술 : 3,070냥짜리 증서는 음력 4월 20일쯤에 써 주었고, 300냥짜리 증서는 그 뒤 즉시 써 주었습니다.

심문 : 그렇다면 처음에 약속한 전표(錢標)의 돈도 오히려 받지 못했고 게다가 또 증서를 주었으니 이 무슨 사유이며 3,370냥을 받은 일은 있느냐?

진술 : 황갑수가 저를 찾아와서 “각종 물건 3,070냥어치의 목록{件記}에 도장을 찍어 작성해 주고 또 증서 1장이 있으면 모두 네 아버지에게 지니고 가겠다.”고 여러 번 말하기에 저는 단지 써 주기만 하였고, 300냥짜리 증서는 제가 김오조(金五祚) 편에 부쳐서 청나라 상인 원생동에게 보내 물건으로 지니고 와서 마산포를 오가는 비용으로 써버렸습니다.

심문 : 일본돈 2,000원(元)짜리 증서에는 날짜를 몇 일로 써 주었으며 이자는 1원당 얼마이며 갚아 줄 기한은 어느 때이며, 엽전 3,070냥짜리 증서는 또한 어느 날로 써 주었으며 이자와 갚아 줄 기한과 300냥짜리 증서도 모두 어떤 계약 조건{約條}으로 써 주었느냐?

진술 : 2,000원짜리 증서는 올해 음력 2월 17일로 이자는 매월 1원당 5푼으로 하고 갚을 기한은 올해 음력 3월 17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3,070냥짜리 증서는 같은 해 음력 2월 8일로 써 주었는데 돈 대신 물건으로 약정하여 이자도 없고 기한도 없으며, 300냥짜리 증서는 음력 4월에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20일 뒤인데 이 또한 돈 대신 물건으로 이자도 없고 기한도 없습니다.

심문 : 너희들이 계약하고 증서를 작성한 것은 4월 초인데 어찌 2월달로 증서를 작성하였느냐?

진술 : 제가 3월 20일쯤 저의 집에서 제 아버지에게 도장을 뒤져서 두고 집을 나간 일로 저의 도장을 제 아버지께서 숨겨두었으니 형세상 어쩔 수 없이 증서 중의 날짜를 2월로 하였습니다.

심문 : 이 일을 다른 사람도 상세히 아느냐?

진술 : 황갑수, 정경지, 청나라 상인 및 김오조가 들어서 압니다.

심문 : 위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서 아느냐?

진술 : 제가 돈 빌리는 얘기를 할 때 도장이 없다는 일로 말을 꺼냈습니다.

심문 : 김오조는 무슨 일로 말미암아 너와 짝을 이뤄/함께{同伴} 머물렀느냐?

진술 : 제가 집을 떠나서 심부름꾼{使用}으로 같이 지냈습니다.

심문 : 너는 무슨 일로 말미암아 집을 떠나 나그네가 되었느냐?

진술 : 저는 나이가 어린 탓으로 단지 방탕한 욕정{蕩情}만 생각하여 창녀를 끼고 놀았으니 자연히 비용이 적지 않았으므로 갚아 주려고 이처럼 행동한 일입니다.

심문 : 만약 일이 성공했으면 어떻게 나눠먹었겠느냐?

진술 : 나눠먹는 약속은 일단 없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본 창원항에 와서 머무는, 진주 거주, 이전 주사(主事) 황갑수(黃甲秀), 나이 29세

심문 : 김종원, 정경지, 김오조, 오양오와 청나라 상인 원생동, 우자임을 얼굴을 안 일이 있느냐?

진술 : 있습니다.

심문 : 너는 김종원과 본래 매우 친했느냐?

진술 : 작년에 비로소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심문 : 이번에 김종원에게 청나라 상인 원생동의 물건과 돈을 얻어 준 일이 있느냐?

진술 : 있습니다.

심문 : 물건은 얼마 어치이며 돈 액수는 얼마이냐?

진술 : 물건은 1,800냥어치이고 돈은 500냥입니다.

심문 : 그렇다면 물건은 어떤 물건이며 돈은 이자가 얼마이냐?

진술 : 무늬삼베, 양사, 당항라, 관사, 옥양목 등이고, 이자는 없습니다.

심문 : 무슨 일로 말미암아 주선하여 얻어 주었느냐?

진술 : 올해 음력 3월쯤 저는 마침 부산항에 가서 머물렀는데 청나라 상인 원생동이 전보하여 “빨리 오라.”고 하기에 즉시 와서 보았더니 청나라 사람 우자임이 저에게 말하기를, “창원군에 사는 정경지를 가서 만나보고 김종원이 빚을 구하는 일을 상세히 탐문하여 서로 의논하고 내려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가서 보았더니 위 정경지가 말한 내용에, “김종원이 지금 빚 2,000원을 얻으려 하는데 이미 그의 아버지에게는 ‘청나라 사람의 빚 10,000여 냥이 있다.’고 하였으니 만약 빚 항목에 관한 일로 청나라 사람만 한 번 가면 조금도 염려할 것이 없다. 이는 바로 김종원이 말한 것이고 청나라 사람도 또한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듣고 와서 청나라 사람에게 말했더니 청나라 사람이 말한 내용에, “함께 창원에 가서 김종원을 만나본 뒤 의논을 결정하자.”고하기에 그 다음날 저는 청나라 사람과 더불어 정경지 집에 가서 김종원을 불러 와 위 4사람이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종원이 말하기를, “내 도장을 아버지가 뒤져서 숨겨두었으니 일은 비록 이루더라도 도장은 찍을 수 없다.”고 하며 도장을 새로 만드는 일을 간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에 따라 도장을 새긴 뒤 증서[手記]를 작성하겠다는 일로 약속하고 와서 도장을 만들어 다시 김종원을 찾아갔더니 김종원이 2,000원짜리 증서를 써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또한 보증으로 해당 증서에 도장을 찍고 기록하였으며, 또한 이 증서를 가지고 가는 일로 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위 항의 2,000원짜리 증서를 청나라 사람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위 청나라 사람이 말한 내용에, “물건과 돈을 우선 2,000냥을 주고 김종원 집에 가서 그 아버지에게 갚기를 재촉한 뒤 나머지 액수를 나눠서 주겠다.{劃給}”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 물건 및 돈에 대해 이처럼 관계한 사실입니다.

심문 : 네가 부산항에 머무를 때 청나라 사람이 어떻게 전보로 불러 와서 이처럼 주선하게 하였느냐?

진술 : 저는 본래 해당 청나라 상인에게 진 빚이 많아서 몸이 메인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청나라 사람의 지시를 정말로 괄시하며 물리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심문 : 김종원의 일로 또 증서를 받아 청나라 사람에게 준 일은 없느냐?

진술 : 있습니다.

심문 : 이 증서는 돈 액수가 얼마이며 어떻게 약속하였느냐?

진술 : 돈 액수의 경우 3,070냥짜리 증서 1장은 김종원과 상의하여 단지 물건값으로 약속을 정하여 증서를 받았고, 300냥짜리 증서는 김종원이 김오조 편에 부쳐서 청나라 상인에게 보내 물건으로 지니고 갔습니다.

심문 : 위 증서상의 돈은 총 얼마이냐?

진술 : 제가 청나라 사람에게 받아서 준 김종원의 증서상 돈은 총 일본화폐 2,000원, 한국화폐 3,370냥뿐입니다.

심문 : 위 증서{手票}를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받아 청나라 사람에게 전해 주었느냐?

진술 : 2,000원짜리 증서는 음력 4월 11일 정경지 집에서 증서를 작성하였고, 3,070냥은 같은 달 20일쯤 농주 집에서 증서를 작성하였으며, 300냥짜리 증서 1장은 김종원이 김오조 편에 부쳐서 보냈기에 아울러 청나라 사람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심문 : 증서상의 날짜를 모두 올해 2월달로 써넣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느냐?

진술 : 2,000원짜리 증서는 3월 17일이고 3,070냥짜리 증서는 2월 10일이며 300냥짜리 증서는 4월 20일쯤입니다.

심문 : 무슨 일의 단서로 말미암아 2,000원짜리와 3,070냥짜리 증서는 날짜를 이와 같이 하였느냐?

진술 : 김종원이 요청하여 계약을 하였고 위 김종원이 스스로 쓴 일입니다.

심문 : 이 증서 날짜를 청나라 사람도 상세히 알았느냐?

진술 : 상세히 알았습니다.

심문 : 위 돈의 이자와 갚는 기한은 어느 때로 약속을 정하여 증서를 작성하였느냐?

진술 : 2,000원은 매월 1원당 5푼으로 갚는 기한은 올해 4월 17일 안으로 하고, 3,070냥은 돈 대신 물건으로 이자는 없고 갚는 기한은 3월 초순으로 하였습니다.

심문 : 만약 이 돈을 받으면 위 항의 여러 사람이 어떻게 나눠 먹자는 약속이 있었느냐?

진술 : 다른 사람의 일은 모르겠고 제가 생각한 것은 으레 “일반적인 중개료[口文]만은 없지 않으리라.”고 하였고 나눠 먹는 약속은 애당초 없었습니다.

심문 : 그렇다면 그 사이{去間} 갚기를 재촉하려고 김종원의 아버지에게 간 일이 있느냐?

진술 : 청나라 사람을 따라서 1차례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심문 : 어느 때 가서 어떻게 말하고 돈을 받아 왔느냐?

진술 : 음력 4월 그믐쯤 갔는데 김종원의 아버지가 마침 다른 곳으로 일보러 나간 일로 인해 마주치지 못하고 단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9일 오전 11시, 웅천군 관암(官巖) 거주, 농민 김오조(金五祚), 나이 28세

심문 : 김종원, 황갑수, 정경지, 오양오, 청나라 상인 원생동을 모두 알고 지낸 일이 있느냐?

진술 : 있습니다.

심문 : 김종원이 위 여러 사람과 서로 결탁하여 의논하고{結議} 증서의 날짜를 위조해서 청나라 상인에게 말하기를 “큰 빚을 얻어 쓰겠다.”고 한 일에 네가 간여한 일이 있느냐?

진술 : 없습니다.

심문 : 그렇다면 무슨 일로 말미암아 위 여러 사람을 알았느냐?

진술 : 김종원은 제 이웃 사람인데 우연히 집을 나와 돌아가기를 잊었기에[忘返] 매우 친밀한 처지에 방문하려고 음력 4월 13일 오양오 집에 도착하여 위 항의 2사람을 알게 되었고, 정경지는 김종원을 찾아보려고 자주 왔기에 알게 되었고, 청나라 상인 원생동과 황갑수는 김종원이 쓸 물건을 지니고 오는 일로 저에게 써 주었기에 알게 되었습니다.

심문 : 물건을 지니고 오는 일로 너에게 써 준 물건은 얼마어치며 어떤 물건이냐?

진술 : 써 줄 때 김종원이 저에게 부탁하기를 “이 물건은 황갑수에게 얻어 주어라.”고 하였는데, 현재 가치는 300냥이고 물건은 무늬삼베, 양사 등이었습니다.

심문 : 이밖에는 김종원이 청나라 상인에게 얻어 쓴 물건이 없느냐?

진술 : 2,000냥어치 물건은 정경지와 황갑수가 청나라 상인에게 얻어서 정경지 집으로 왔다가 김종원에게 내주었다고 오양오에게 얻어 들었습니다.

심문 : 이 사실을 너는 그때 어떻게 알지 못하였느냐?

진술 : 저는 이 일에는 애당초 간여하지 않았으니 단지 들었을 뿐입니다.

심문 : 너는 무슨 일로 말미암아 돌아가기를 잊고 김종원을 따르는 심부름꾼이 되었느냐?

진술 : 김종원이 저와 더불어 같이 가겠다는 뜻으로 여러 차례 요청하기에 서로 친한 처지에 차마 괄시하며 물리치지 못하여 이처럼 머물렀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창원군 거주, 상인 오양오(吳陽五), 나이 49세

심문 : 김종원, 정경지, 황갑수, 김오조, 청나라 상인 원생동을 모두 알고 지낸 일이 있느냐?

진술 : 있습니다.

심문 : 어떻게 알고 지냈느냐?

진술 : 제 딸이 기생 농주인데 작년쯤에 마침 웅천군에 가서 김종원과 여러 차례 인연을 맺었는데, 작년과 올해 2년 동안 위 김종원이 가끔 저의 집에 와서 머물러 한 집 사람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 또한 비록 기생의 몸이지만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품지 않고 죽을 때까지 영원히 같이 하겠다는 뜻으로 단단히 약속하였다고 하여 보통의 장인과 사위 간에 나누는 정으로{分誼} 알았습니다. 정경지는 김종원에게 받을 몫이 있다고 하며 저의 집에 왔고 게다가 이웃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황갑수 및 청나라 상인은 김종원에게 돈 빌려 줄 일이 있다고 하여 1차례 얼굴을 보게 되었고, 김오조는 김종원의 심부름꾼{隨從}으로 저의 집에 와서 머물렀기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심문 : 김종원은 어떤 사람들이 주선하였으며, 청나라 상인에게 빚으로 쓴 돈의 액수는 얼마이냐?

진술 : 황갑수와 정경지의 주선으로 2,000냥어치의 물건을 청나라 상인 원생동에게 얻어 썼습니다.

심문 : 위 물건을 얻어 쓸 때 증서로 약속한 정황에 대해 아는 일이 있었느냐?

진술 : 애당초 의논이 없었으니 알지 못하였습니다.

심문 : 물건을 너의 집에서 모두 썼느냐?

진술 : 김종원이 팔아서 다른 빚을 갚아 주었습니다.

광무 10년(1906) 6월 10일

창원항 경무서(昌原港警務署) 총순(摠巡) 박준효(朴準孝)


● 속전을 재판소 사무실 수리 등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04다-라】

보고(報告) 제30호

본 창원항(昌原港)을 개항한 지 이미 7, 8년이어서 재판소 사무가 갈수록 대단히 번잡하여{浩煩} 각종 죄인을 붙잡아 들이거나 또는 구속 수감하여 위아래 공문{公牘}이 오가는 비용이 매우 많습니다. 또 재판소 사무실은 창문이 없어지고 벽은 부서져 전혀 모양을 이루지 못하여 훼손되는 대로 보수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판소에는 애당초 경비가 없고 감리(監理)를 겸임하기 때문에 쓸 곳이 있게 되면 모름지기 구별할 수 없고 번번이 혼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예산이 개정되어 감리서[監署]226) 각 비용은 3분의 1이 줄어서 달마다 빚 장부[債帳]는 점차 거대한 항목이 되어 감당할 계책이 없으니 어찌 답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29호로 보고한 김종원, 황갑수에게 거둔 속전(贖錢) 1,008냥을 본 재판소에 보태 쓰면 아마도 얼마간 도움이{一助} 될 듯합니다. 하지만 이는 마땅히 납부해야 하는 것에 해당되니 분명히 질품하여 허락을 얻기{得准} 전에는 또한 함부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해당 속전 1,008냥을 특별히 허락해 주어 재판소 사무실을 대략 수리하여 창피함에서 벗어나도록 하여 주시고 그 밖의 공적인 용도에도 또한 보태서 돕게 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17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기(李琦)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각하(閣下)


● 금고 기한이 만료된 절도범 김성식을 석방하고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05가】

보고서(報告書) 제49호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 기결수[已決囚] 절도범인 김성식(金聖植)의 금고[禁獄] 7개월 만료기한이 이달 12일에 경과하였기에 타일러 깨우쳐서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13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윤철규(尹喆圭)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병으로 사망한 미결수 강도 정덕화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05다-라】

보고서(報告書) 제50호

본 충청북도 관찰부(忠淸北道觀察府) 경무서(警務署) 총순(總巡) 한용래(韓用來)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미결수(未決囚) 강도범 정덕화(鄭德化)가 계절병[時令] 증세로 여러 날 고통으로 울부짖다가 이달 13일 오후 5시에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관찰부 주사(主事) 목원학(睦源學)에게 입회하여/참석하여 검시(檢視)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시신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형체는 야위었으며 입은 다물려 있고 눈은 감겼으며 배는 푹 꺼졌고 양손은 주먹을 살짝 쥐었으며 머리카락은 상투가 풀어 헤쳐진 것 등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 중 <병환사조(病患死條)>에 꼭 맞기에 시체는 내다 묻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14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윤철규(尹喆圭)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도둑패거리 박건태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06가-111가】

질품서(質稟書) 제51호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 미결수(未決囚)인 박건태(朴建太), 정치선(鄭致先), 정종면(鄭宗冕), 김세희(金世熙) 등의 안건을 심리하였습니다.

박건태, 정치선, 정종면의 경우, 더러는 속고 유혹을 당하였으며 더러는 협박과 제압을{脅制} 당해 도둑패거리에 들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따랐습니다. 그리고 김세희의 경우 처음 도둑패거리에 들어간 것은 협박을 당해 따른 데서 비롯되었고 뒤에 위협하여 챙긴 것은 숨긴{潛隱} 것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각각의 진술에서 자복하여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따라서 피고 박건태, 정치선, 정종면 등은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3항의 ‘패거리를 불러 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徒黨을嘯聚야兵仗을持고閭巷或市井에攔入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피고 김세희는 정상을 참작하여 같은 『형법대전』 제593조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 주먹, 다리, 몽둥이나[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라는 율문과 제666조의 ‘고의로 불을 질러 공공건물이나 개인 집을 불태운 경우[故意로放火ᄒᆞ야公私家屋을燒ᄒᆞᆫ者]’라는 율문, 제129조의 `두 가지 죄 이상이 (형벌이) 각각 같은 경우 하나를 따라서 죄를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各等ᄒᆞᆫ者ᄂᆞᆫ從一科斷]'를 적용하여 원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처리 판결하여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소기간이 지금 경과하였기에 지령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진술서를 갖추어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14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윤철규(尹喆圭)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6월 일, 충청북도에 수감 중인 도적놈에게 받은 진술서[光武十年六月 日忠淸北道在囚賊漢捧供案]【106다-111가】

◦피고(被告) 도적놈 박건태(朴建太) 진술

심문 : 성명은?

진술 : 박건태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지금 얼마냐?

진술 : 20세입니다.

심문 : 어느 곳에 거주하느냐?

진술 : 충주(忠州) 복성면(福城面) 당평(堂坪)입니다.

심문 : 이전 직업은 무슨 일이었느냐?

진술 : 농업이었습니다.

심문 : 너는 도적질한 정황으로 붙잡혔으니 패거리를 따라 저지른 자취를 하나하나 바르게 아뢰어라.

진술 :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올해 음력 1월 그믐쯤에 이웃에 사는 박정덕(朴正德)이 소삽리(小揷里)에 술을 마시러 가자고 요청하였는데, 좋아하지 않는 물건이라 뒤떨어져서 해당 동네의 변성복(邊聖卜)네 주점에 갔더니 김춘화(金春化)와 박정덕이 화롯가에{壚頭} 모여 앉아 저에게 마시기를 권하였습니다. 여럿이 술에 취하자 이웃 ---이 하기에 저의 집으로 돌아갔더니, 박가가 뒤쫓아 성황당 아래 이르러 말하기를 “율목(栗木)에 사는 변 주사(卞主事), 이 주사(李主事)가 마땅히 오갑현(梧甲峴)으로 지니고 올 돈과 재물이 있는데 나는 얼굴을 알아서 난처하니 네가 가서 받으면 마땅히 장물을 나누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없이 단단히 물리쳤더니 말하기를 “비단 너뿐만 아니라 이 공원(李公員), 김호용(金好用)이 먼저 이미 가서 기다린다.”고 하며 데리고 이문현(里門峴)에 이르렀는데 김춘화 또한 거기에 있었습니다. 함께 오갑에 갔더니 이른바 먼저 간 같은 패거리와 오기로 한 돈은 모두 잠잠하였습니다.{寂然} 박가가 말하기를 “이는 분명 이가와 김가 두 놈이 이미 받아갔으니 마땅히 가서 꼬치꼬치 따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대로 길을 돌아오다가{回程} 다시 이춘경(李春京) 및 강가(姜哥)를 마주쳐 본 일에 대해 설명하고 돌아와 당평의 최대원(崔大元)네 주점에 도착하여 머물러 묵었습니다. 저는 본가에 돌아와 묵고 그 뒤의 결과는{下回}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2월 4일에 박정덕이 다시 와서 유혹하기를 “용원(龍院)의 박 선달(朴先達)에게 돈을 요구하였는데 마땅히 하남현(河南峴)으로 지니고 올 것이다. 그런데 네가 지난 날 헛걸음한 안타까움이 없지 않으니 오늘 밤에 재물을 얻으면 마땅히 나눠 주겠다.”고하기에 피하려고 한 없이 꾀하였으나 억지로 데리고 둔대현(屯垈峴)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변백석(邊白石), 정치홍(鄭致弘), 유원준(兪元俊), 김춘화, 이춘경, 이 공원, 김호용, 이태산(李太山), 강가, 박정덕 등은 3자루의 총과 1자루의 칼을 지녔는데, 저는 맨손으로 따라서 박 선달 집에 이르렀더니 어떻게 도적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돈 12냥 5전을 저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25일 밤에 박정덕이 또 와서 협박하고 유혹하여 따라서 둔대현에 이르렀더니그 무리들의 모임{厥徒團會}에 또 이름 모르는 세 놈이 더하였습니다. 그래서 4자루의 총, 2자루의 칼, 모난 지팡이[稜杖] 등을 지니고 저는 맨손으로 따라서 대재원(大在院)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몇 놈과 더불어 거리{街} 밖에서 망을 보았습니다. 깜깜한 밤에 드나 들어서 누구누구인지 상세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패거리가 밀치고 들어가 도적질하였기 때문에 둔대의 한 집에서 주인이 지붕에 올라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총을 쏘는 소리가 났는데, 패거리가 총을 쏘았을 리는 없고 분명 동네에서 행동한{擧措} 것이기에 겁을 먹고 먼저 도망쳐서 산기슭 소나무 숲에 몸을 숨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패거리가 이르렀습니다. 따라가서 마주치자 이 공원과 박정덕이 꾸짖기를 “어떻게 도망가며 어떻게 패거리를 따르느냐? 마땅히 돌아가서 벌을 주겠다.”라고 하며 물건을 짊어지게 하였습니다. 이 공원이 말하기를 “사락(社樂)의 임 오위장(林五衛將) 집에 뜯어낼 돈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함께 가서 돈을 뜯으려 하자 주인이 말하기를 “여럿이 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니 내가 부르는 것을 듣고 선택하라.”고 하고 글로 하는 대화가{筆談} 길어지자 즉시 허락하고 해당 □에 돌아갔습니다. 저는 짊어진 짐이 매우 무거워서 — 애걸하였더니, 같은 패거리 유원준이 대신 지고 왔습니다. 밤을 지나 변백석 집으로 갔더니 이 공원이 돈 13냥 5전을 내주었으므로 “어찌 약소하냐?”라고 물었더니 “네가 어디 같이 도적질한 물건이 있느냐?”고 꾸짖었습니다. 박정덕은 장포(長布) 2필을 — 없이 거둔 것이라 저에게 맡겨 두었습니다.

같은 달 그믐날 당평에 ---하였더니 같은 패거리 두 놈이 곁에 있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대로 달아나서 서울로 올라가 며칠 지난 뒤 다시 집의 소식을 탐문하여 돌아왔더니 아내는 간 곳 없고 살림살이도 전혀 없었습니다. 살아갈 계책이 없어 다시 안성(安城)으로 갔다가 품을 팔려고 3월 29일 장호원(長湖院) 시장으로 들어갔더니 이 공원, 정치선이 그곳에 있다가 마주쳐서 밥을 주어 요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지금 듣건대 의병이 무극리(無極里)에 있다고 하니 가서 신세를 의탁하면 분명 뒤의 염려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기에 “만약 이처럼 또한 무리에 숨으면 병정이 기찰하여 붙잡는 경우에 —라{兩□?}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염려 없는 □를 설명하고 데리고 □ 주점에 도착하니 얼굴을 모르는 9명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서로 의논하고 신의(新矣)의 박 감역(朴監役) 집에 이르러 밥을 지어 저녁을 먹고 밤에 묵고 시간을 보냈습니다.{道了} 다음날 아침에 여섯 놈은 약속하고 먼저 가고 저와 정치선은 뒤떨어져서 벗어나기를 도모하였더니 이 공원이 기어이 데리고 가서 정천(程川)에 이르러 밥을 지어 아침을 먹다가 주둔 병정의 기찰하여 붙잡는데, 두 놈은 총에 맞아 사망하고 저와 정치선, 정종면은 붙잡혔습니다. 저지른 죄의 정황과 자취는 나이가 어리고 지각이 없는 자가 한갓 도리에 어긋난 무리의 유혹과 협박 때문이고 고의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환하게 살펴 주시기만 바랍니다.

아룀


◦피고(被告) 도적놈 정치선(鄭致先) 진술【108가】

심문 : 성명은?

진술 : 정치선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지금 얼마냐?

진술 : 28세입니다.

심문 : 어느 곳에 거주하느냐?

진술 : 원주(原州) 흥원(興原)입니다.

심문 : 이전 직업은 무슨 일이었느냐?

진술 : 농업이었습니다.

심문 : 지금 박건태의 진술을 보니 너는 같은 도적패거리이니 지금까지의 자취를 숨기지 말고 바르게 아뢰어라.

진술 :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작년 8월쯤 둘째 형 정치홍(鄭致弘)이 충주 용당리(龍堂里)에 가서 달을 넘기며 □□하더니 11월쯤에 저에게 요청하여 말하기를 “옷가지를 장사하려 하니 옷감을 지니고 오라.”고 하기에 천□으로 가서 외상으로 당목을 사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23일에 와서 값을 받으라.”고 하여서 기일이 되어 갔더니 둘째 형은 없고 이 공원, 박정덕 등을 서로 마주쳐서 술을 마시며 같이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박가가 말하기를 “갑문현(甲門峴 )에 가서 놀자.”고 하였으므로 따라서 해당 지역으로 갔더니 10여 명의 얼굴을 모르는 어떤 자들이 있었는데 말하기를 “이쪽은 정치선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꽁꽁 묶으며 말하기를 “우리들은 애당초 도적질을 하려고 지금 사람들을 모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할 수 없다.”고 하였더니 말하기를 “------”하고, 칼을 입에 물리며 마치 죽일 듯이 하였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따르기를 허락하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돈을 지니고 왔는데, 저에게 7냥 5전을 나눠 주었습니다. 다음날 밤에 이 공원, 박정덕, 변백석, 유원준, 김호용, 김춘화, 이춘경, 이태산, 김가, 강가 총 11명이 □□의 진 주사(陳主事) 집에 가서 밤손님이라고 소란을 피우며 뜯었더니 돈 80냥을 내주어 나눴습니다.

1월 10일쯤에 또 도적질하자고 요청하였으므로 대답하기를 “친□ 중이라 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기어이 데리고 갔습니다. 9명의 같은 패거리 중에는 2자루의 총과 2자루의 칼을 지니고 저는 빈손으로 따라서 덕면(德面) □리(□里)의 안 승지(安承旨) 집에 가서 돈 100냥을 위협하고 공갈하여 빼앗아 장물을 나눴습니다. 같은 달 보름쯤 같은 패거리 일곱 놈이 밤에 신미□(申尾□)의 윤 감역(尹監役) 집에 갔는데, 저는 이미 얼굴을 알고 있었으므로 뒤떨어져서 보았더니 같은 패거리가 칼을 뽑아 위협하며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저는 같이 공격하지 않았다고 장물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2월 10일쯤의 밤에 위 항의 같은 패거리 11명은 각각 총, 칼, 모난 지팡이를 지니고 저는 빈손으로 사락리(社樂里)의 김 금천(金錦川) 집에 밀치고 들어가 돈 50냥을 빼앗았습니다. 그대로 방□(芳□)의 양반 이(李)씨 집에 가서 돈을 뜯었더니 말하기를 한 푼도 없다고 하여 5일을 기한으로 1,000냥을 지니고 둔치현(屯峙峴)으로 오라고 하고 즉시 각자 흩어졌습니다. 그랬다가 24일에 용원{龍院}으로 갔더니 도적질하자고 상의하여 다음날 밤에 14명의 같은 패거리가 4자루의 총과 2자루의 칼을 지니고 대공원(大公院)에 불쑥 들어갔는데 우두머리가 저는 쓸모가 없다고 하여 박건태와 더불어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각자 도적질하더니 계속하여 총소리가 나기에 짊어지고 있던 물건을 벗어버리고 먼저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변백석 집으로 갔더니 해당 놈들이 물건을 버리고 먼저 달아난 것을 꾸짖으며 꽁꽁 묶어서 결국 때린 뒤 돈 22냥 5전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뒤 5일에 듣건대 같은 패거리 김춘화, 이춘경이 당평에서 붙잡혔다고 하기에 몸을 피해 서울로 올라가서 병정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더니 병정을 뽑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 집으로 돌아갔더니 3월 26일 원주(原州) 병정 4명이 와서 둘째 형을 염탐한다고 하였으므로 겁을 먹고 장호원으로 도망가서 우연히 박건태, 이 공원을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이 공원이 저에게 말하기를 “먼저 --- 패거리가 도적질을 하지 않고 의병을 일으키는 데에 뜻이 있으니 — 가서 불러 모으는 데 참여하면 뒷날의 염려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도적이 의병을 일으키는 것은 모두 마찬가지니 갈 수 없다.”고 하였더니 그렇게 하는 것이 뒷날의 염려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이라고 기어이 데리고 한 주점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 9명이 호화로운{豪華} 집을 찾는데 서로 모의하고 뜻이 없어 신의의 박 감역(朴監役) 집에 이르러 밥을 지어 먹은 뒤 이 공원 등이 돈 4냥 7전 5푼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러며 말하기를 “무기{兵器}를 뜯어냈으니 대신 돈 50냥을 내주어라.”고 하며 그대로 정천(程川)으로 가서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둔 병정이 와서 붙잡는데, 이가는 도망치고 2명은 총에 맞아 사망하고 저와 박건태, 정종면은 붙잡혔습니다.

아룀


◦피고(被告) 도적놈 정종면(鄭宗冕) 진술【109나】

심문 : 성명은?

진술 : 정종면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지금 얼마냐?

진술 : 24세입니다.

심문 : 어느 곳에 거주하느냐?

진술 : 경기(京畿) 양성(陽城) 산대(山垈)입니다.

심문 : 이전 직업은 무슨 일이었느냐?

진술 : 공부{學業}였습니다.

심문 : 지금 정치선의 진술을 보니 너도 또한 똑 같이 도적질하였으니 지금까지의 정황과 자취를 바르게 아뢰어라.

진술 : 저는 달리 살아갈 계책이 없어 작년쯤 진위(振威) 수월암(水月巖)의 윤철국(尹哲國)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6월쯤 아내를 여의고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없어 일을 구해 공부하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에 이미(二味) 시장을 구경하고 돌아오다가 진의현(眞衣峴)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놈 5명이 성명을 주고받자고 요청하였는데, 안성에 사는 정춘실(鄭春實), 정경선(鄭京先), 거주지를 알지 못하는 김성업(金成業), 윤송□(尹松□), 정치원(鄭致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들은 밤손님이니 패거리에 들어와 도적질하자.”고 하기에 죽자하고 단단히 물리쳤더니 지팡이로 마구 때리는데 위협이 그지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따랐는데 그놈들은 모난 지팡이를 지니고 용인(龍仁) 통산(通山)의 정 감역(鄭監役) 집에 가서 사랑에 불쑥 들어가더니 돈 250냥을 빼앗아 장물을 나눴습니다. 11월 1일 밤에 또 모이기를 요청하여 진위 월경리(月京里)의 최사옥(崔士玉) 집에 가서 불쑥 들어가 위협하여 돈 80냥을 빼앗아 나누고, 21일 밤에 용인 상신(上新) 시장의 정성실(鄭成實) 집에 가서 집주인을 위협하고 돈 92냥을 빼앗아 장물을 나누었습니다. 12월 22일 밤에 진위 마산(馬山)의 유일상(兪一象) 집에 불쑥 들어가서 돈 120냥을 빼앗아 장물을 나누었습니다. 그놈들은 각자 모난 지팡이를 지니고 저는 매번 정춘실이 부르고 유혹하여 당번으로 살피고 망을 보았으니 정말로 행패를 부려 재앙을 지은 적은 없습니다. 정춘실이 안성 시장에서 만나자는 뜻으로 서로 약속하기에 갔는데 만나지 못하고 물어서 마지못해 갔습니다. 3월 29일 장호원에 이르러 정춘실, 정경선을 마침 우연히 마주쳤더니 술을 사주며 무기를 감춰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대답하기를 “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같이 가는 10여 명을 따라서 신의의 박 감역 집에 이르러 밥을 지어 저녁을 먹은 뒤 군대 물품 주기를 요청하다가 무극 시장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곤지암(昆池巖)의 최 참봉(崔參奉) 집에 이르러 무기{兵器}를 거두려 하였더니 집 주인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 하여 4냥 7전 5푼을 나누어 주며 말하기를. “박 감역 집에 군대 물품 대신 돈 50냥을 내주고, 무극 주점 노름판에서 돈 6냥을 뜯어 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여섯 놈은 곧장 안성으로 가고 저와 박건태, 정치선, 이공원, 정춘실, 정경선은 정천(程川)으로 가서 밥을 지으려고 머물러 쉬는데 병정이 와서 붙잡았습니다. 이가는 도망치고 정춘실, 정경선은 총에 맞아 사망하고 저와 정치선, 박건태는 붙잡혔습니다.

아룀


◦피고(被告) 도적놈 김세희(金世熙) 진술

심문 : 성명은?

진술 : 김세희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지금 얼마냐?

진술 : 50세입니다.

심문 : 어느 곳에 거주하느냐?

진술 : 충주(忠州) □□면(□□面) 직동(直洞)입니다.

심문 : 이전 직업은 무슨 일이었느냐?

진술 : 사냥꾼{獵手}이었습니다.

심문 : 너는 도적놈으로 붙잡혔으니 같은 패거리가 누구인지와 어느 곳에서 도적질하였는지 바르게 아뢰어라.

진술 : 저는 이미 깊은 산골에 살아서 해마다 짐승을 사냥하였습니다. 그런데 기해년(1899) 3월 20일 밤에 짚신을 만들며 앉아 있는데 갑자기 어떤 네 놈이 각각 칼을 지니고 저의 집에 불쑥 들어와 밥을 달라고 요청하며 돈을 뜯어내려 하기에 겁이 나서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칼을 뽑아 위협하며 같이 도적질하자고 요청하여 거절하자 저에게 강제로 총을 잡게 하였습니다. 해당 놈들은 전만위(佃萬爲)에 사는 김수□(金水□), 백정{屠漢} 만쇠(萬釗), 사천(沙川)에 사는 안 선달(安先達), 강현(江峴)에 사는 조가(趙哥)였습니다. 각각 칼을 잡고 그날 밤 월촌(月村)의 김 참봉(金參奉) 집에 가서 돈 100냥을 위협하여 빼앗았는데 저에게는 장물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4월 초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는 밤에 또 해당 놈들에게 위협 당해 따라서 율리(栗里)의 홍 진사(洪進士) 집에 가서 돈 100냥을 위협하여 빼앗아 저에게는 10냥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협 당하자 또 뒷날의 폐해를 염려하여 몸을 피해 서울로 올라갔다가 7월 20일쯤에 식구를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김수□과 권가(權哥)가 또 와서 총을 찾았으나 그 사이에 팔아서 없다고 하니 심지어 위협하며 놈들은 나무지팡이를 지니고서 데리고 흘산(屹山)의 이 선달(李先達) 집으로 가서 무명 2필을 빼앗아 팔았는데, 그 중에서 밥 1그릇을 사주었습니다. 8월쯤 몸을 피해 식구를 데리고 용인 만천(萬川)으로 이사하였습니다. 같은 달에 해당 놈은 붙잡혔고 또한 ------ 하여 계묘년(1903) 2월쯤 해당 동네 □□ 집에 머물러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7월쯤 □□□의 권유로 인해 일진회(一進會)에 들어가 참여하여 단양(丹陽) 사무소에 갔다가 올해 2월쯤 병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음력 4월 4일에 냇물에서 물고기를 잡자고{川獵} 윤 시랑(尹侍郞)이 초청하여 가서 술을 마시고 어둠을 틈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이 뒤집혀{換腸} 송정(松亭)의 윤 선달 사랑에 들어가 돈푼을 요청하여 뜯었더니 50냥을 내주며 간절히 애걸하였습니다. 그대로 소림(小林)의 유 승지(兪承旨) 집에 가서 또한 돈냥을 뜯었더니 15냥 2전 5푼을 내주기에 정말로 위협하는 행동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광동(廣洞)의 김상서(金像西) 집에 가서 돈과 재물을 요청하여 뜯었더니 때리며 몰아서{敺迫} 내쫓았습니다. 그 무렵 마침 □경보{□警}가 있어서 동네 사람이 소리쳤기{喊出} 때문에 허둥지둥 도망가다가 이가(李哥)네 집 마당가 □□의 등잔불을 휘둘러 던져서 변소에 불이 붙어 이씨네 집이 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8일 밤에 이르러 붙잡혔습니다.


● 의주군 강도 장시준의 처리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11다-112라】

질품서(質稟書) 제1호

의주 군수(義州郡守) 김연식(金璉植)의 제3호 보고서를 접수하였더니 내용에,

“본 의주군 고읍면(古邑面) 남재리(南齋里)의 조기벽(趙箕璧) 집에 한밤에 패거리를 모아 각각 총과 칼을 지니고 살림살이를 겁주어 빼앗으려던 사나운 패거리 장시준(張時俊)이 저지른 죄상(罪狀)에 대해 남김없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따라서 위 죄인 장시준을 순교(巡校)를 선정하여 압송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한 뒤 법대로 처리 결단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보고를 근거로 해당 죄인 장시준을 본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로 잡아들여 철저히 심리하였습니다.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경기도(京畿道) 개성부(開城府) 사람입니다. 재작년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한 뒤 모꾼[募軍]으로 올 봄에 본 의주군 고읍면 사현(沙峴)의 일본인 철도 일꾼으로 고용되어 들어와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는 계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잘못하여 사나운 패거리의 우두머리 최기현(崔基玄) 등에게 속고 유혹 당하여 올해 4월 8일 밤에 조기벽 집에 불쑥 들어가 총과 칼을 지니고 겁주어 재산을 약탈할 때에 곁에서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일은 간사함을 이루지 못하여 재물을 약탈하지 못하였는데, 우두머리 최기현과 종범(從犯) 일곱 놈은 모두 즉시 도망치고 저만 붙잡혔으니 어찌 변명하겠습니까? 삼가 처리 판결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건이 도적 정황에 관계되어 서로 어긋나는 일이 있을까 염려하여 원고 조기벽을 조사하고 심문하였더니, “위 놈들이 겁주어 약탈할 계획으로 패거리를 모아 불쑥 들어왔지만 재물을 얻지는 못하였습니다.”라는 원고의 진술로 말미암아 명백하므로 강도의 죄에 해당합니다. 그대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강도율(强盜律)의 아래의 행위로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하되, 이미 실행하였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는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이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한者首從을不分고絞에處되已行고未得財者懲役終身에處홈이라]’라고 하였기에 이 율문을 적용하였습니다. 피고 장시준은 이미 실행하였으나 재물은 얻지 못하여 징역 종신으로 선고하고 상소기한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진술 받은 진술서[供案]를 첨부하여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처리 판결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15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6월 15일, 도둑놈 장시준(張時俊)의 진술기록[供招記]【112다】

심문하기를,

“도둑놈 장시준 너의 경우, ‘사나운 패거리로 지금 이미 붙잡혔습니다.’라고 하였다. 거주는 어느 지역에 하며 언제 어떤 사람들과 결탁하고 패거리지어 약탈은 몇 곳에서 하였으며, 사람 목숨을 살해한 것과 겁주어 재물을 약탈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까지 다닌 자취를 숨김없이 바르게 아뢰어라.”

고 하였습니다.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개성부(開城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아갈 방법이 없어 입에 풀칠이나 할 계획으로 작년 6월쯤 용천군(龍川郡) 용암포(龍巖浦)로 내려와 일본인에게 고용되어 일하였습니다.{使役} 그리고 올해 3월쯤 의주군(義州郡) 고읍면(古邑面) 사현(沙峴)으로 들어와 일본인의 철도 공사에 종사하고 있다가 서울에 사는 최기현(崔基玄)을 우연히 마주쳐서 같이 일꾼이 되어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나머지 4월 8일 밤에 이르러 잘못하여 최가에게 속고 유혹 당하여 무기를 지니고 고읍면 남재동(南齋洞)의 조기벽(趙箕璧) 집에 불쑥 들어가 최가와 따르는 놈 7명이 백성 조씨를 꽁꽁 묶고 강제로 재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무렵 해당 마을 백성들이 사나운 패거리가 들어온 것을 알고 총을 쏘며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겁을 먹고 달아나는 마당에 저만 지금 붙잡혔으니 어찌 변명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재물의 경우 겁주어 약탈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간 따르는 놈 7사람의 경우 그날 밤 처음 만나서 거주지와 성명을 미처 제때에 서로 알지{通知} 못하였기에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분명히 조사하여 율문대로 처리 결단해 주십시오.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만한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병으로 사망한 죄인 김이오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13가-115다】

보고서(報告書) 제33호

관할 중화 군수(中和郡守) 신대균(申大均)의 검험 보고[檢報]를 접수하여 보았더니,

“징역 15년 죄인 김이오(金利五)가 설사[泄痢] 증세로 심하게 앓았으므로 경범죄수 감옥[輕獄]에 내다 두고 치료하게 하였는데 끝내 낫지 못하고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시체의 경우, 피부색이 누르스름한 것과 입은 다물려 있고 눈이 감겨 있으며 배가 푹 꺼진 것 등 형태와 증상이 병으로 사망하였음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에 꼭 들어맞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검안(檢案)을 첨부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0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용선(李容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중화군에 수감 중 사망한 징역 죄인 김이오의 시신 검험문안[中和郡在囚致死懲役罪人金利五屍身檢驗文案]【113다】


보고서(報告書) 제50호【114가】

이달 3일 진시(辰時)쯤에 본 중화군 감수순교[監校] 조병걸(趙丙杰)이 아뢴 것을 즉시 접수하였더니 내용에,

“저희 순교청(巡校廳)에 수감 중인 징역 죄인 김이오(金利五)가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날마다{連日} 고통스러워하다가 오늘에 이르러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군수인 제가 검험참여대상자[應檢各人]를 거느리고 송화군 관아[官門]에서 남쪽으로 1장(場)쯤 떨어진 순교청의 사망한 징역 죄인 김이오의 시신이 놓여 있는 곳에 도착하여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검험하였습니다.


광무 10년(1906) 6월 3일, 감수순교[監校] 조병걸(趙丙杰), 나이 25세

호적을 들였습니다.{入籍}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지금 네가 아뢴 것으로 인해 사망한 징역 죄인 김이오의 시신에 대해 장차 검험하려 한다. 사망자 김이오는 무슨 죄로 수감 되어 징역 살았으며 언제부터 무슨 병에 걸려 무슨 약으로 치료하였고 몇 일 몇 시쯤에 사망하였으며 그 근본 원인에 대해 하나하나 진술을 바쳐라.”

라고 하였습니다.

진술하기를,

“사망자 김이오는 수절하는 과부를 강제로 업어간 죄로 법부(法部) 지령을 받들어 15년 징역 살리려고 작년 양력 4월 26일에 저희 순교청에 수감하였습니다. 그는 이미 해를 넘기고 지체하며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 15일 감옥 죄인 김이오가 몸져누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유를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어제 밤부터 우연히 설사 증세에 걸려 움직일{動彈}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뒤로 날마다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약인 정기산(正氣散)으로 치료하였는데 끝내 낫지 못하고 오늘 묘시(卯時)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실대로 수령께 아뢰었을 뿐이고,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잘 살펴 시행하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오작(仵作)227) 문송목(文松木), 나이 35세

호적을 들였습니다. 아룁니다.

진술하기를,

“이번에 사망한 징역 죄인 김이오의 시신을 검험할 때에 사실대로 측량하지 않고 사실을 거짓으로 기록하여 올렸다가 뒤에 드러나면 군말 없이 죄를 받겠습니다. 잘 살펴 시행하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적간(摘奸)하였습니다. 사망한 징역 죄인 김이오의 시신이 있는 순교청 죄수 구류방(拘留房)은 남향 기와집 1칸으로 구멍만한 창문{穴窓} 1곳, 판자문 1곳인데, 문을 열고 보니 시체는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방을{四至} 측량하였더니 동쪽은 벽까지 1자, 남쪽은 벽까지 2자 6치, 서쪽은 벽까지 2자 1치, 북쪽은 벽까지 4자 9치이고, 표시 안에 시신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31, 2세쯤이고 체격은 중간인 남자인데, 동쪽으로 머리를, 서쪽으로 발을 두고 반듯하게 대자리{簟子} 위에 눕혀 두었습니다. 옷가지의 경우 안팎으로 솜을 넣은 무명 저고리와 바지{白木內外供綿襦袴} 각 1건, 무명 허리띠 1개, 무명 주머니{囊子} 1건, 무명버선 1켤레를 아울러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안이 비좁고 어두워서 검험을 시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바깥의 밝은{露明} 곳에 내다 두고 오작에게 이리저리 뒤집어가며 씻고 자세히 살피고 측량하게 하였습니다. 키는 5자 4치였고 상투는 단단히 틀었는데 머리카락을 푼 길이는 1자 7치였습니다.

앞면[仰面]의 경우, 얼굴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눈은 감겨 있고 입은 다물려 있으며 배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정수리[頂心]에서 발톱[足趾甲]까지는 모두 평상시와 같았습니다.

뒷면[合面]의 경우, 뒤통수[腦後]에서 항문[穀道]까지는 모두 평상시와 같고, 양쪽 넓적다리[腿]에는 매질[笞] 흔적이 있는데 모양은 버들잎 같았습니다. 양쪽 오금[月+曲䐐]에서 발톱밑[足趾甲縫]까지는 모두 평상시와 같았습니다. 입안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비녀의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만 시신을 살펴보더라도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입은 다물려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배는 푹 꺼져 있는 등의 형태와 증상은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병환사조(病患死條)>에 꼭 들어맞았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사망원인[實因]은 ‘병으로 사망했다.[病患致死]’라고 기록한 것이 확실한 일입니다.


같은 날, 수감 중인 노름[雜技] 죄인 김광선(金光先), 나이 23세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이번에 사망한 징역 죄인 김이오는 너와 더불어 한 곳에 같이 수감되었으니 사망자가 사망한 이유를 분명 상세히 알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뜻밖의 근심이 있었을까 염려하여 이처럼 질문을 꺼내니{發問} 사실대로 진술을 바쳐라.”

라고 하였습니다.

진술하기를,

“저는 수감된 지 이제 겨우 10여일이고 징역죄인 김이오는 수감된 것이 듣건대 한 해를 넘겼습니다. 그 사이에 함께 수감되어서 겪은 고생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위 김이오는 제가 수감된 초기에 말하기를 ‘설사 증세로 여러 날 고통을 겪는데 분명히 죽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3, 4일 전부터 전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크게 고통스러워하다가 오늘 묘시쯤에 결국 사망하는 것을 곁에서 눈으로 보았습니다. 죄수를 살피고 점검하는 등의 절차는 순교청에서 각별히 엄하게 보호하였으니 어찌 달리 염려가 있겠습니까? 이밖에 달리 진술할 것은 없습니다. 잘 살펴 시행하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향장(鄕長) 김형걸(金瀅杰), 나이 45세; 순교(巡校) 염치순(廉致淳), 나이 36세; 서기(書記) 정이근(鄭履根), 나이 33세; 감수순교[監校] 조병걸(趙丙杰); 노름[雜技] 죄인 김광선(金光先); 오작(仵作) 문송목(文松木)

모두 호적을 들였습니다. 아룁니다.

진술하기를,

“이번에 사망한 징역 죄인 김이오의 시신을 검험할 때 저희들은 검험참여대상자로서 따라 참여하여 자세히 살폈는데, 적간한 기록과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잘 살펴 시행하실 일입니다.”

라고 각각 하였습니다.”


각 사람들의 진술내용을 접수하여 보니, 위 항의 사망한 징역 죄인 김이오의 시신을 상세히 살펴서 검험하였더니 온몸 위아래에 의심할 만한 자취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살아 있을 때 설사 증세를 감수 순교가 정기산으로 치료한 것은 증거가 분명하고 이치나 형세상 타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시신으로 보더라도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입은 다물려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배는 푹 꺼져 있는 등의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의 <병환사조>에 정확하게 합치되므로 실제 사망원인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病患致死]’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군에서 올리는 ‘운(雲)’ 자호(字號) 시장(屍帳)에 3건을 써넣어 1건은 군에 2건은 첨부하여 올립니다. 시체는 도로 이전에 있던 곳에 두고 각별히 지키라는 뜻으로 순교에게 단단히 지시하고 내다 묻는 여부는 처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군수인 저는 여기서 관아로 돌아가는 연유를 아울러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요청합니다.

광무 10년(1906) 6월 4일

중화 군수(中和郡守) 신대균(申大均)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각하(閣下)


● 훈령에 따른 황주군 권창년, 조형정 옥사의 정범 권득필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16가-나】

제67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30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황주군(黃州郡) 권창년(權昌年)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조형정(趙亨正)에게 복수한 정범 권득필(權得必)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3조 천살수인율(擅殺讐人律)의 ‘부모가 살해된 경우에 흉악한 짓을 행한 사람을 살해해 죽인 경우[父母被殺ᄒᆞᆫ境遇에行凶人을殺死]’라는 율문 제2항의 ‘옥사가 이루어진 뒤에 샅샅이 조사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함부로 죽인 경우[成獄ᄒᆞᆫ後에究覈을不待ᄒᆞ고擅殺ᄒᆞᆫ]’라는 율문에서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7년으로 처리 판결한 뒤 해당 선고서(宣告書)에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권창년 옥사의 간범(干犯) 조형담(趙亨淡), 김하영(金河永)은 각각 태(笞) 100대, 조형정 옥사의 간범 권득록(權得彔)은 태 80대로 모두 형벌을 집행하고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0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절도 재범 최경삼 등의 처리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16다-117가】

질품서(質稟書) 제20호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에 수감 중인 최경삼(崔敬三), 차경선(車敬先) 2명의 절도 재범(再犯) 안건에 대해 올해 5월 18일 본 무안항 경무서(警務署) 총순(摠巡) 구종명(具鍾鳴)의 보고로 말미암아 심사하였습니다.

피고 최경삼은 진술하기를,

“저는 차경선과 더불어 모두 절도죄를 저질러 2년을 징역 살다가 이달 16일에 기한 만료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런데 빈털터리 몸{赤身}으로 감옥을 나와 굶주림을 참기 어려워 이전의 마음이 다시 싹터 두 사람이 같이 모의하였습니다. 그 뒤 나아가서 남교동(南橋洞)의 아는 사람 우상기(禹相基) 집에 이르러 옷과 갓을 빌려 입고 다음날인 17일에 함께 관중{關中}으로 들어와 일본인 목욕탕 집에서 돈 20냥 및 우산 1자루, 우리나라 사람 송원순(宋元淳)의 가게에서 탕건 2개, 망건 8개, 일본인 쿠오카의 가게[九岡店]에서 어음[角紙] 3장을 훔쳐냈습니다. 어음 중 250냥짜리 1장과 95냥짜리 1장은 즉시 찾아 쓰고 1장은 길에서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들으니 이름이 백경수(白景洙)라는 사람이 주웠다고 하였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법대로 처벌 받기만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피고 차경선은 진술하기를,

“제가 그날 최경삼과 같이 모의하여 도둑질한 사실은 최경삼이 진술에서 남김없이 갖추어 진술하였는데, 지금까지 정황은 정말로 같이 모의하여 함께 실행한 것에 해당합니다. 오직 마찬가지로 감안해 처리하시기만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장물은 당장 거둬들여 각각 해당 원 주인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를 조사해 보니 피고들은 이미 절도를 저질러 2년 동안 징역 살고 지금 겨우 석방되었으니, 이전 행실을 완전히 고치고 스스로 새 사람이 되기를 생각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감옥을 나온 다음 날 다시 그 행실을 하였습니다. 정황과 자취를 살펴보면 무거운 율문에 두기에 합당합니다. 해당 장물을 평균 매매 가격으로 계산하면 1,325냥어치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절도율(竊盜律) 제595조 제15항의 ‘1,200냥 이상 징역 종신[千二百兩以上懲役終身]’이란 율문으로 처리하는 데 해당하고, 또 제134조의 단서 조항 중 ‘절도를 다시 저지른 경우는 징역 종신[竊盜再犯者懲役終身]’이란 율문을 적용하는 데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 최경삼, 차경선 2명을 모두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같은 달 22일에 선고하였는데 상소기한이 지금 이미 경과하였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한 뒤 빨리 지령 지시를 내려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15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 서리(務安港裁判所判事署理) 감리서 주사(監理署主事) 박승옥(朴勝玉)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죽산군 진 조이 자살 사건 관련자 이 조이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17다-118가】

제48호 질품서(質稟書)

죽산군(竹山郡)에서 인명 옥사[命獄]가 하나 발생하였는데 실제 사망원인[實因]은 목을 맨 것이고 사유는 자살이라는 것은 두 검험(檢驗)이 꼭 들어맞고{吻合} 여러 진술이 비슷하여 옥사에 의혹이 없기에 시체는 내다 묻게 하였습니다.

사망자는 바로 과부 진씨[陳寡]인데 조카 집에 의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카는 아내를 여의고 이웃인 이 조이(李召史)의 딸과 혼인할 뜻을 전했더니{通婚} 이 조이는 “신분이 비슷한데228) 재혼하면서 혼인하자고 하는 것은 바로 멸시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분함 품기를{含慍}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부 진씨 집에서 사과하고 진행하려 하였더니{做去} 과부 진씨의 조카가 과부 하나를 얻어 왔습니다. 성이 신(辛)씨라는 여인인데 남편과 애틋한 정{情誼}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과 숙모 진 조이가 매번 비밀리에 이야기하고 또 더러는 밤에 불도 켜지 않고 한 방에 같이 앉아 있는 일을 이웃에 사는 이 조이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여인 이씨는 여인 신씨를 자기 오촌조카의 처남과 다시 짝지우려고{移配} 계획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여인 신씨에게 부탁하기를 “네 집에 장차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분명히 너를 쫓아낼 것이니 그때에 어느 곳에 가서 누구와 같이 살아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자기의 오촌조카 김대중(金大仲)에게 말하였더니 대답하기를 “빨리 도모하라.”고 하기에 여인 이씨는 그대로 즉시 같은 마을에 공공연히 말하기를{聲言} “여인 진씨가 조카와 서로 간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인 진씨는 이렇게 억울한 이야기를 듣고 변명하기 위해 칼을 감싸고 여인 이씨 집에 갔는데 여인 이씨는 마침 집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스스로 데굴데굴 구르면서 온갖 말을 심하게 꾸짖자{極口噴薄} 여인 이씨의 오촌조카 김대중은 말하기를 “반드시 내 오촌숙모를 만나보고 시비를 가리는 것은 옳지만 나에게는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더러는 공손하지 못한 얘기를 하고 여인 진씨의 기세를 막다가 휘두르는 칼날에 손등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여인 이씨의 오촌조카는 말하기를 “관계없는 사람에게 성질을 부리고 칼날로 입힌 상처가 심하니 마땅히 이를 관아에 아뢰어 가려달라고 요청하겠다.”고 하며 읍내 길로 향해 갔습니다. 그러자 과부 진씨는 씻기 어려운 모욕에 화가 나고 또 관아에 아뢴다는 얘기를 원통하게 여겨{限/恨} 집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건입니다.

문안을 자세히 살펴보고 저지른 것을 참고하였습니다. 여인 이씨의 경우 친밀하고 아끼는 사람이 혼인할 뜻을 전한{通婚} 것에 감정을 품고 여인 신씨를 다시 짝지우려고 계획하여 터무니없는 말을 빚어내 더없이 커다란 변고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인 신씨의 경우 감히 분명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거리낌 없이 남에게 이야기하다가 유혹을 달갑게 듣고 일이 발생하기를 엿보았습니다.{伺便} 여인 이씨의 오촌조카 김대중의 경우 자기 숙모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집안 분란을 다행으로 여기고 도리어 음모를 도와 관아에 소장을 바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여{聲稱} 이내 여인 진씨의 분노를 치솟게 하고 옥사의 변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해당 범인들에게 율문을 검토하는 마당에 율문에 정해진 조항{正條}이 없고 또한 인용하기에 꼭 맞는 율문도 없습니다. 해당 이 조이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9조의 ‘아녀자를 빼앗을 계획으로 사람을 강압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婦女奪取ᄒᆞᆯ計로人을威逼ᄒᆞ야自盡에致ᄒᆞᆫ者]’라는 율문으로 처리하고, 여인 신씨의 경우 같은 『형법대전』 제288조의 ‘1년 상복을 입는 친척인 기친 이하의 어른인 경우 제64조의 친척 등급에 따라 무고한 죄에 차례로 더한다.[ [朞親以下尊長에第六十四條親屬等級을依야所誣罪에遞加]’는 율문, 제284조의 ‘사형의 죄로 무고하여 집행하지 않은 경우[死罪로誣告야未決者]’라는 율문으로 처리하고, 김대중의 경우 같은 『형법대전』 492조의 ‘일로 인하여 위세로 사람을 핍박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事因야威勢로人을逼야自盡에致者]’라는 율문으로 처리하고 매장비용을 추징하여 사망자의 집에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율문과 규정[律例]이 상세하지 못하여 의혹이 여러 갈래여서{歧貳} 해당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이에 첨부하여 질품합니다. 조사한 뒤 지령하여 선고에 편리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0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홍(李根洪)

법부 대신(法部大臣臨時署理)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절도범 이유학의 처리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18다-120다】

보고(報告) 제31호

피고(被告) 이유학(李裕鶴)의 절도사건에 대해 본 창원항 경무서(昌原港警務署) 총순(總巡) 박준효(朴準孝)의 보고로 말미암아 이를 심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달 7, 8일쯤 한낮에{午間} 본 창원항 서성(西城)에 사는 일본인의 과자상점에서 백동조각덮개시계[白銅片盖時計] 1개를 훔쳐 청나라 상인 의기의 가게[義記店]에 값 9냥을 받고 팔았는데 오히려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이달 13일 오후 8시에 본 창원항의 포목상인 김자형(金子亨)의 가게에서 사람이 없는 것을 엿보아 삼베 3단(端) 총 42자를 훔쳐 또한 청나라 상인 의기의 가게에 값 8냥을 받고 팔았다가 일이 드러나서 붙잡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의 진술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595조의 ‘담장을 넘거나 구멍을 뚫고 또는 형체를 감추거나 얼굴을 가리고 남이 보지 않음에 따라 재물을 훔친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통틀어 계산하여 아래 표에 따라 처리한다.[踰墻穿穴或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을因야財物을竊取者其入己贓을通算야左表에依야處ᄒᆞᆷ]’로 해당 장물을 계산한 17냥을 ‘10냥 이상 50냥 미만 금고 7개월[十兩以上五十兩未滿禁獄七個月]’의 적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대로 피고 이유학을 금고 7개월로 처리 판결하여 선고하고 상소기한이 경과하였기에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리며 진술서[供案]를 첨부하여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1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기(李琦)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창원항 재판소 형명부(昌原港裁判所刑名簿)【119가】

선고(宣告) 제26호

·주소[住址] : 창원항(昌原港) 서성리(西城里), 성명 : 이유학(李裕鶴), 나이 25세, 직업 : 농업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담장을 넘거나 구멍을 뚫고 또는 형체를 감추거나 얼굴을 가리고 남이 보지 않음에 따라 재물을 훔친 경우 10냥 이상 50냥 미만 금고 7개월[踰墻穿穴或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을因야財物을竊取者十兩以上五十兩未滿禁獄七個月]’을 적용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1월 21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1일 감옥살이 시작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은 일본인의 시계 1개를 훔쳐 값 9냥을 받고 팔았으며, 김자형(金子亨)의 삼베 42자를 훔쳐 값 8냥을 받고 팔았음


○ 광무 10년(1906) 6월 14일, 진술성책[光武十年六月十四日供招成冊]【119다】


광무 10년(1906) 6월 14일 오후 3시【120가】

절도(窃盜), 서성(西城) 거주, 이유학(李裕鶴), 나이 25세

심문 : 어젯밤에 포목상인 김자형(金子亨)의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일이 있느냐?

진술 : 있습니다.

심문 : 어떤 물건 얼마를 몇 시에 어떻게 훔쳤느냐?

진술 : 삼베 3끗 총 42자를 어제 오후 8시쯤, 마침 갔다가 보았더니 해당 가게의 문을 닫지 않고 물건은 시렁 위에 두었는데 해당 주인이 밖으로 나갔기에 제가 몰래 들어가 훔쳤습니다.

심문 : 훔친 물건을 어느 곳에 숨겨 두었느냐?

진술 : 즉시 청나라 상인 의기의 가게[義記店]에 가서 값 8냥을 받고 팔았습니다.

심문 : 해당 8냥의 돈은 어느 곳에 썼느냐?

진술 : 저희 집 궤짝 속에 두었습니다.

심문 : 항구 내의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람 집에서 낮과 밤사이에 알아차리지 못하고 잃어버린 물건이 있다. 그런데 네가 형체를 감추고 훔친 일이 미처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 너의 자취를 진실로 살펴보면{苟究} 다른 곳에서 또 훔친 일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정황을 하나하나 모조리 진술하라.

진술 : 이달 7, 8일쯤 한낮에{午間} 본 서성에 사는 일본인의 과자상점에서 백동조각덮개시계[白銅片盖時計] 1개를 훔쳐 위 항의 청나라 상인에게 값 9냥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밖에는 훔친 일이 없습니다.

심문 : 너와 같이 모의하여 훔친 자가 있느냐?

진술 : 없습니다.

심문 : 위 시계를 판 돈 9냥은 어느 곳에 썼느냐?

진술 : 음식물 값으로 써버렸습니다.


● 훈령에 따라 남의 무덤을 파낸 윤장호의 진술서를 올려 보내며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21가-122가】

제56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本部] 제31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보고서 제52호를 접수하여 첨부한 형명부(刑名簿)를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윤장호(尹章浩)의 형명부 비고[事故] 칸에 기록한 범죄사유가 대단히 모호하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의 진술서[供案]를 부리나케 갖추어 보고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윤장호의 진술서 원본을 베껴서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2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김가진(金嘉鎭)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5월 18일【121다】

피고(被告) 윤장호(尹章浩) 심문진술[[問供]

심문 : 성명은?

진술 : 윤장호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42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진술 : 공주군(公州郡) 사곡면(寺谷面) 무교(舞橋)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농사입니다.

심문 : 이내봉(李來鳳)의 증조할아버지 무덤을 너는 어찌 함부로 파냈느냐?

진술 : 저의 증조할아버지 무덤으로 알고 이장하려고 파냈습니다.

심문 : 다른 사람의 무덤을 자기의 조상 무덤으로 여기다니 어찌 이럴 리 있느냐?

진술 : 저의 증조할아버지 무덤은 이미 전해오지 않게 되었는데 듣건대 해당 산기슭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5년 전에 찾기 위하여 직접 해당 산에 가서 해당 가까운 동네 사람이 전하는 것을 들어보니 정말로 저의 할아버지 무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보호하다가 이장하려고 김오규(金五奎)에게 팔고 음력 3월 27일에 일꾼을 데리고 파내다가 이웃 동네에 사는 서가(徐哥)가 이(李)씨 무덤이라고 가르쳐 주었으므로 그대로 일을 멈췄습니다.

심문 : 이내봉 집안 산지기가 분명히 보호하였는데 네가 어찌 보호할 수 있었단 말이냐? 너의 진술은 진실로 거짓말이다.

진술 : 이씨네 산지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정말로 알지 못하고 제가 보호하였습니다. 거짓말로 아뢴 것이 아닙니다.

심문 : 이미 팔기로 하였다니 값은 얼마로 작정하였느냐?

진술 : 정말로 김가의 진술처럼 기르는 송아지{養犢} 1마리에 팔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심문 : 해당 무덤을 어떤 식으로 파냈느냐?

진술 : 횡대(橫帶)229)를 드러냈습니다.

심문 : 네 진술이 정말로 사실이냐?

진술 :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였습니다.

아룀


● 구성군 남의 집에 불지른 원병석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22다-124나】

질품서(質稟書) 76호

관할 구성 군수(龜城郡守) 윤석필(尹錫弼)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보니,

“본 구성군에 사는 원병석(元炳碩)이 전태숙(全泰叔)을 지목하여 ‘내 아내와 간음했다.’라고 하며 고의로 백성 전가의 집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므로 붙잡아 수감하고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원병석, 전태숙 및 그녀를 모두 압송해 올려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원병석은 진술하기를,

“갑진년(1904) 음력 5월 1일에 전태숙이 제 아내와 간음하였기 때문에 전가네 집에서 다투며 싸웠습니다. 그러자 백성 전가네 집에서 ‘임신부가 낙태하였다.’고 하며 관찰부에 거짓을 얽어 소장을 바쳐서 압송하여 징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뒤 저는 아내를 잃고 분한 마음이 갑자기 일어나서 병오년(1906) 음력 2월 그믐쯤 전가네 집에 불을 질러 마구간 세 칸이 잿더미{灰燼}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대질조사하는 마당에 전태숙과 해당 여인 홍 조이(洪召史)가 애당초 간통한 일이 없다고 똑 같이 말하였으니{一辭同然} 저지른 짓을 스스로 돌아보건대 발뺌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한 것과 전태숙·홍 조이의 진술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따라서 원병석이 다른 사람을 지목하여 간음했다고 한 것은 본래 확실한 근거가 없습니다. 또 ‘간음한 사람을 간음장소에서 정확하게 보지 못한 경우 따지지 않는다.[姦淫人을에셔的見치못者勿論]’라는 율문[律例]230)이 분명히 있습니다. 해당 원병석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66조의‘고의로 불을 질러 공공건물이나 개인 집을 불태운 경우 교형으로 처리한다.[故意로放火ᄒᆞ야公私家屋을燒ᄒᆞᆫ者絞에處]’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해당 범인은 긴가민가 의심하여{疑似} 화가 나서 이렇게 불태웠는데 불탄 것은 마구간에 그쳤습니다. 정황과 자취를 참고하면 더러 용서할 만하니 본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하는 데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는 징역 종신 이상의 율문으로 원래 검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령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해당 범인과 전태숙·홍 조이의 심문 진술{推供記}을 모두 베껴 올립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0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구성(龜城) 원병석(元炳碩), 나이 44세【123다】

진술하기를,

“작년 음력 5월 1일에, 전태숙(全泰叔)이 제 아내와 간음하였기 때문에 분하고 원통함을 이기지 못하여 전가네 집에서 다투며 싸웠습니다. 그러자 전가가 도리어 임신부가 낙태하였다는 식으로 관찰부에 거짓을 얽어 소장을 바쳐서 압송하여 징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80세 늙은 어머니를 모시는데 전가 놈 때문에 이미 아내를 잃고 살림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한 마음이 갑자기 일어나서 올해 음력 2월 그믐쯤 제가 전태숙네 집에 불을 질러 마구간 3칸이 잿더미{灰燼}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전태숙의 아버지가 본 구성군에 소장을 바쳐 저를 붙잡아 가서 태(笞) 30대를 때리고 1달을 수감한 뒤 석방하였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구성군과 일진회 백성[會民]이 갈등하는 마당에 저도 또한 일진회 백성인 탓으로 엉뚱하게 붙잡히기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불을 지른 것은 죄는 죄이지만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과 비교하면 누가 가볍고 누가 무겁겠습니까? 오직 원하건대 분명히 조사하여 처리 판결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구성(龜城) 전태숙(全泰叔), 나이 44세【123라】

진술하기를,

“을사년(1905) 4월 18일에 원병석이 양식을 요청하였는데 주지 않은 것에 감정을 품고 저의 집에서 소란을 일으켜 저의 제수(弟嫂)가 낙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관찰부에 소장을 바쳐 윤병석을 압송해 올려 율문을 검토하여 처리 판결하였는데, 감안해 석방하기에 이르자 또 감정을 풀려고 같은 해 8월에 저의 늙은 아버지를 구타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오년(1906) 2월 28일에 윤병석이 저의 집에 불을 질러 마구간 세 칸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구성군에 고소하였더니 단지 매[笞]를 때리는 것으로 징계하여 석방하였습니다. 지금 관찰부에서 윤병석을 압송해 올려 심문하는 마당에 갑자기 ‘그가 제 아내와 간통하였기 때문에 불을 질렀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얽어서 바치는 진술입니다. 가령 그가 만약 제가 간통하는 것을 봤다면 어찌 간통장소에서 붙잡지 않고 오늘날 불지른 것을 심판하는 마당에 비로소 말한단 말입니까? 저를 지목하여 자기 아내와 간음했다는 얘기는 정말로 이는 죽음 가운데서 살길을 찾으려는 계획입니다. 해당 여인을 압송해다가 대질조사하여 만약 저와 간음한 자취가 있다면 무거운 죄를 달갑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원병석이 거짓을 날조한 것에 해당한다면 남의 집을 고의로 불태운 것에 대해 해당 율문을 시행하여 법은 법답게 죄는 죄답게 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구성(龜城) 홍 조이(洪召史), 나이 45세【124가】

진술한 내용에,

“지난 을미년(1895) 8월 1일에 제 남편 전창록(田昌綠)이 강원도(江原道) 금강산(金剛山)에 가서 여러 해 동안 소식이 없었으므로 생활을 지키며 살아갈 길이 없어 지난 계묘년(1903)에 원병석과 짝을 지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쯤에 이르러 원병석이 전태숙과 서로 싸운 일이 있어서 전태숙의 제수가 낙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원병석이 죄에서 벗어날 계획으로 ‘아내가 전태숙과 간음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소란을 피웠다.’고 터무니없이 거짓으로 말을 지어내 관아{公庭}에 오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행동이 통탄스러워 서로 헤어져 전 남편의 아들인 13살짜리 아이와 과부 허(許)씨네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원병석이 무슨 감정의 꼬투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백성 전씨네 집에 불을 지르고 또 ‘백성 전씨가 아내를 유인하여 같이 도망쳐 짝을 지었다.’고 하면서 터무니없이 거짓으로 진술을 바쳐 제가 또 와서 대령하였습니다. 원병석의 지금까지 행위는 인간의 부류로 따질 수 없습니다. 오직 원하건대 분명히 조사하여 이렇게 저로 하여금 누명을 씻도록 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원병석(元炳碩), 2차 심문{更推}【124나】

진술한 내용에,

“저는 ‘전태숙이 제 아내와 간통하였다.’고 긴가민가 의심하여{疑似} 화가 나서 작년에 소란을 일으켜 이미 죄에 대한 처벌을 거쳤고 지금 또 불을 질러 공문서[公案]에 오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3자 대질하여 가리는 마당에 간음한 일은 애당초 확실한 근거가 없어 저의 이전 진술은 자연히 터무니없는 거짓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오직 감안하여 처분해 주시기만을 삼가 기다리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구성군 도적 김관암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24다-125라】

질품서(質稟書) 제77호

관할 구성 군수(龜城郡守) 윤석필(尹錫弼)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성내(城內)의 일진회 백성[會民] 오윤덕(吳允德), 김관암(金官巖) 두 놈이 패거리 지어 후미진 곳에서 이화복(李化福)의 아버지가 지니고 가던 돈을 빼앗아 각각 나눠 먹은 뒤 간사한 상황이 탄로났습니다. 그러므로 한꺼번에 붙잡는데 오가는 도망치고 김가는 붙잡혔습니다. 해당 장물인 돈 235냥은 도로 징수해 내서 본 주인에게 주었으며, 각 진술 기록을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도적 김관암을 즉시 명령하여 압송해다가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에서 심리하였습니다.

병오년(1906) 4월 그믐쯤 해당 도적은 오윤덕을 따라 북면(北面) 안동(安洞) 석우(石隅)에서 돈을 차고 가는 사람을 뒤쫓아 손으로 밀쳐서 눌러 앉고 돈 235냥을 약탈[搶奪]하여 그 중 135냥은 오윤덕이 차지하고 100냥은 해당 도적 김관암이 나눠 먹었습니다. 그랬다가 붙잡히자 도로 징수하였습니다. 저지른 정황은 해당 도적의 진술에서 자복한 것과 해당 군수의 보고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해당 범인 김관암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아래 행위를 저지른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財産을劫取計로左開所爲犯者首從를不分고絞에處]’라는 율문과 아래 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를 사용한 경우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을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을使用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장물이 비교적 적고 죄는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는데 수범은 도망 중이고 장물 돈은 나중에 도로 거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지 밀쳐서 누르기만 하고 칼날이나 몽둥이를 사용하지 않았으니 정황과 자취를 참고하면 더러 용서할 만합니다. 따라서 본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는 종신 이상의 율문으로 원래 검토하는 경우에 해당하기에 지령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해당 진술 기록을 별지에 원본을 베껴 이에 질품합니다. 조사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0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도적놈 김관암(金官巖), 나이 30세【125다】

진술한 내용에,

“음력 4월 그믐쯤 저는 우연히 북문동(北門洞) 대장간[冶店]에 갔다가 해당 마을에 사는 오윤덕(吳允德)을 만났습니다. 오윤덕의 말이 ‘북면 이구(犁邱)에 사는 사람이 방금 돈을 차고 가니 너는 모름지기 나와 더불어 함께 가서 빼앗아 나눠 먹자.’라고 철저히 비위를 맞추며 유혹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저는 법의 취지를 알지 못하고 돈냥에 욕심이 생겨 오가를 따라가서 북면 안동(安洞) 가까운 지역 석우(石隅)에 도착하였더니 때는 이미 어둡고 또 사람의 자취가 없었습니다. 저는 뒤에 있고 오가는 돈을 차고 가는 사람을 뒤쫓아 먼저 손으로 밀치고 이어서 눌러 앉고 돈자루를 빼앗아서 돌아와 북문루(北門樓) 아래 도착하여 돈을 계산하였더니 곧 235냥이었습니다. 135냥의 경우 오가가 ‘먼저 손을 대서 빼앗았다.’고 하면서 먹었고, 저는 단지 100냥만 주었습니다. 해당 돈은 제 매부 김학성(金學成) 집 빈방에 숨겨 두었는데 위 돈 중 16냥으로 쌀{大米} 1말을 사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물의 자취가 탄로나 오가는 낌새를 알아채서 멀리 도망치고 저는 붙잡히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로 꾸며대며 무슨 말로 발뺌하겠습니까? 지각이 없는 탓에 오가 놈에게 유혹 당해 같이 모의하여 돈을 빼앗았습니다. 지금에 이르러 생각하니 매우매우 황송하다는 것밖에 다시 진술할 만한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수감 중인 죄수 이상엽의 형기가 만료되어 석방하고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26가】

제81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 죄수 중 금고[禁獄] 죄인 이상엽(李相燁)이 이달 4일에 형벌기한이 만료 되었기에 당일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8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대구 군수(大邱郡守) 김한정(金漢鼎)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영천군에서 뇌물을 받고 도적 이조동을 놓아준 포군 이억복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26다-130가】

제84호 보고서(報告書)

관할 영천군(永川郡) 모사면(毛沙面)과 하양군(河陽郡) 아사동(阿沙洞) 등의 지역은 도적패거리가 번성하여 바로 소굴이 되었습니다.{淵藪} 그래서 영천 포군(砲軍) 이억복(李億卜) 등이 도적놈 이조동(李造洞)을 붙잡았는데 뇌물을 쓰자 곧바로 놓아주었다고 들어오는 소식이 확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른바 포군 이억복, 이수근(李守根), 김동득(金同得), 포영장(砲令將) 허경이(許景伊) 및 중간에서{從中} 결탁한{綢繆} 자인 염재업(廉在業) 등을 한꺼번에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로 붙잡아다가 엄히 신문하고 철저히 조사하였습니다. 그러자 염재업이 진술한 내용에,

“음력 을사년(1905) 2월 8일에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 2명이 저희 집에 와서 저를 위협하며 말하기를, ‘우리 패거리 이조동이 어제 영천 포군에게 붙잡혔다. 포군 중 김동덕은 너의 생질이니 주선하여 석방해야지만 너는 생명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쓸 돈이 얼마인지는 염려하지 말고 일을 도모해라.’고 하면서 한 없이 공갈 협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탐문하여 영천 간촌(間村)의 포군에 도착하였더니 모사면에 사는 이봉옥(李鳳玉) 또한 저들 패거리에 위협 당하여 먼저 도착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봉옥과 더불어 이억복에게 말하여 해당 도적을 놓아달라고 요청하고 뇌물 1,500냥을 쓰려고 써준 어음 증서 아래에 먼저 제 성명을 쓰고 다음으로 이봉옥을 써서 기한을 정하고 서로 약속하였습니다. 그 뒤 이억복은 그대로 읍내로 들어가 주선하여 정말로 해당 도적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12일 읍내 시장에 경주(慶州)에 사는 이자동(李子洞), 최 구양동(崔九陽洞) 등이 6마리의 소를 끌고 왔는데, 그 중 1마리는 소주인 현황경(玄黃慶)이 찾아갔고, 나머지 5마리 중에서 2마리는 값을 500냥으로 쳐서 이억복 등이 지니고 갔고, 3마리는 제가 내다팔아서 500냥을 만들어 직접 포군 김동득에게 전했습니다. 나머지 돈 500냥은 다시 기한을 정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재 압송해 올려졌습니다. 당초 뇌물을 써서 석방을 요청한 것과 나중에 소를 팔아서 나눠 전한 것이 이미 탄로났으니 발뺌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억복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이수근, 김동득 등 10명과 더불어 영천 대청(大靑) 등의 지역에서 기찰하고 염탐하여 도적놈 이조동을 붙잡아 진술 받았더니 지금까지 도적질한 것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도적을 대동하여 읍내로 들어오려고 밤에 대청의 주점에서 쉬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면에 사는 이봉옥이 와서 말하기를 ‘이조동이 붙잡힌 뒤 해당 패거리 서너 명이 동네 백성들을 위협하기를 『우리 패거리 이조동을 만약 주선하여 석방하지 않으면 마땅히 너희 동네 사람들을 마구 죽이겠다. ……』고 하니 힘없는 동네의 형편을 생각하여 도적 이가를 석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들어주지 않고 물리쳐 보냈는데 대청동 사람 염재업이 이어서 또 도착하여 이봉옥과 똑 같이 요청하였습니다. 저희들 중 김동득은 바로 염재업의 생질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알고지내는 정{顔情}이 없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1,500냥으로 뇌물을 쓰려고 따라서 30리의 청통(靑通) 주점에 도착하여 1,500냥짜리를 써주었는데, 바로 어음 증서를 주고 간곡히 요청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즉시 읍내로 들어가 포영장 허경이를 만나보고 도적 이가를 붙잡은 사유와 백성 염가가 뇌물 바친 일을 갖추어 경위를 말하였더니 허경이가 정말로 석방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뒤에 탈이 있을까 두렵다고 말하였더니 허경이가 말하기를 ‘수령이 관아로 돌아온 뒤 만약 600냥을 써서 결탁하면{綢繆} 뒤에 폐단이 없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포군 최진언(崔鎭彦)에게 김동득 등에게 통지하여 해당 도적을 놓아주게 한 뒤 들어왔습니다. 같은 달 12일 본 군 읍내시장에 염가와 이가가 5마리의 소를 끌고 와서 돈 980냥을 만들었고, 김동득이 받아와서 허경이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본 수령이 관아로 돌아온 뒤 어떻게 소식을 들었던지 모르지만 허경이는 붙잡아 수감하고 저는 매[笞]를 맞았는데 조사하여 해당 돈을 징수한 뒤 그대로 석방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수근, 김동득 등이 진술한 것은 이억복과 똑 같았습니다. 그리고 포영장 허경이가 진술한 내용에

“도적을 석방한 한 가지 사항은 모두 이억복이 한 짓이고 저는 수령의 명령에 따라 단지 장물을 찾은 일이 있었을 뿐입니다.”

라고 여러 차례 매질하는 신문을 거쳤으나 단단히 꺼리며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영천군 사또에게 훈령으로 지시해 즉시 자세히 조사하여 보고해 오게 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그때 따른 포군들이 진술하기를,

‘이조동을 붙잡아 오수동(五樹洞)의 주점에 이르렀더니 염재업이 뒤따라 와서 뇌물을 받고 석방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억복이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았으나 끝내는 대답하기를 『나는 마땅히 우두머리[頭領]와 상의하여 조치하겠다.』고 하고, 밤을 틈타 읍내로 들어갔다가 곧바로 돌아와 도적놈을 석방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이억복이 우두머리와 상의하여 허락 받았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고 그 자리의 주고받은 말은 정말로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이 사건에서 먼저 말하여 놓아주기를 요청한 자는 이억복인데 애당초 거절하지 않았고, 호응하여 결탁한자는 바로 허경이입니다. 도적의 장물 돈을 나눠 쓴 경우, 허경이는 돈 378냥이고 이억복은 돈 375냥이며, 이수근은 돈 142냥이고 김동득은 돈 95냥입니다. ……”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억복과 허경이를 대질하였습니다. 이억복이 허경이에게 말하기를,

“그날 밤 내가 포군청[砲廳]에 들어갔더니 마침 네가 없었으므로 포군 최성원(崔聖元)을 시켜 통지해서 불러오게 하여 염재업 등이 뇌물 1,000냥을 바치고 도적 이가를 놓아주기를 요구한 사유를 말하였다. 그랬더니 네가 말하기를 ‘돈을 받은 뒤 도적을 놓아주어라.’고 하기에 하나같이 네 말대로 따라서 하였다. 대질조사하는 마당에 어찌 감추고 꺼릴 수 있단 말이냐?”

라고 하였습니다. 허경이가 말하기를,

“그날 밤 네가 무엇을 나에게 말하였느냐? 그 다음날 나를 만나 말하기를, ‘도적은 놓치고 장물을 찾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수령이 관아로 돌아온 뒤 아뢰어 조사하고 징수하였다. 그러나 호응하여 결탁하였다는 뜻으로 이미 군의 보고가 확실히 있었으니 죄를 처벌하는 마당에 경중이 어떠한지를 어찌 비교하여 계산할{較計} 수 있겠느냐? 이 마당에 이르러 입은 있으나 변명하기는 어렵다.”

라고 하였습니다. 거액의 뇌물로 도모해 해당 도적을 고의로 놓아 주었으니[故縱] 다섯 놈이 저지른 죄는 마디마디 통탄할 만합니다. 염재업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16조 제1항의 ‘소굴주인이 주도적으로 모의하고도 실행하지 않고 장물도 나누지 않은 경우는 한 등급 감등한다.[窩主가主謀고도不行不分贓者난一等을減]’라는 율문으로 같은 『형법대전』 제595조 아래 표의 ‘900냥 이상 1,000냥 미만 징역 7년[九百兩以上千兩未滿懲役七年]’이란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위 염재업을 징역 5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억복, 이수근, 김동득, 허경이 등의 경우 『형법대전』 제313조에 ‘범인을 고의로 놓아준 경우 범인과 같이 따지되 사형에는 들이지 않고, 재물을 받아 장물이 무거운 경우 제631조 왕법률로 따진다.[犯人를故縱者난犯人과同論되死에난不入고受財야贓이重者난第六百三十一條枉法律로論]’고 하였는데, 이억복은 나눈 장물이 375냥, 허경이는 나눈 장물이 378냥이니 같은 제631조 같은 율문 아래 표의 ‘350냥 이상 400냥 미만 징역 1년 6개월[三百五十兩以上四百兩未滿懲役一年半]’이라는 율문을 모두 적용하여 판결하였습니다. 이수근은 나눈 장물이 142냥이니 같은 제631조 같은 율문 아래 표의 ‘125냥 이상 150냥 미만 금고 4개월[一百二十五兩以上一百五十兩未滿禁獄四個月]’이란 율문을 적용하여 판결하였습니다. 김동득은 나눈 장물이 95냥이니 같은 제631조 같은 율문 아래 표의 ‘75냥 이상 100냥 미만 금고 2개월[七十五兩以上一百兩未滿禁獄二個月]’이란 율문으로 처리 판결하여 선고하였습니다. 그 사이 상소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모두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 5통을 이에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1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129가】

선고(宣告) 제38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영천군(永川郡), 성명 : 염재업(廉在業), 나이 : 5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뇌물로 도모하여 도적을 놓아준 죄[圖賂放賊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16조 제1항의 ‘소굴주인이 주도적으로 모의하고 실행하지도 않고 장물도 나누지 않은 경우는 한 등급 감등한다.[窩主가主謀고도不行不分贓者난一等을減]’라는 율문으로 같은 『형법대전』 제595조 아래 표의 ‘900냥 이상 1,000냥 미만 징역 7년[九百兩已上千兩未滿懲役七年]’이란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5년(1911) 6월 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4일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 도적놈 이조동(李造洞)이 영천 포군(砲軍) 이억복(李億卜) 등에게 붙잡히자, 해당 죄수는 1,500냥으로 어음 증서를 이억복 등에게 써주었고, 뒤에 도적 이가를 석방하였는데, 나중에 5마리의 소룰 팔아서 1,000냥을 만들어 포군 김동득(金同得)에게 전해주었음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129나】

선고(宣告) 제37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영천군(永川郡), 성명 : 김동득(金同得), 나이 : 3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뇌물을 받고 도적을 놓아준 죄[受賂放賊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13조에 ‘범인을 고의로 놓아준 경우 범인과 같이 따지되, 재물을 받아 장물이 무거운 경우 제631조 왕법률로 따진다.[犯人을故縱者난犯人과同論호受財야贓이重者난第六百三十一條枉法律로論]’고 하였고, 같은 제631조 같은 율문 아래 표의 ‘75냥 이상 100냥 미만 금고 2개월[七十五兩以上一百兩未滿禁獄二個月]’이란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 2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8월 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4일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 올해 음력 2월 일, 도적놈 이조동(李造洞)을 붙잡았는데, 해당 영천군 염재업의 지시와 부탁으로 인해 뇌물 95냥을 받고 몰래 해당 도적을 놓아주었음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129다】

선고(宣告) 제36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영천군(永川郡), 성명 : 이수근(李守根), 나이 : 3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뇌물을 받고 도적을 놓아준 죄[受賂放賊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13조에 ‘범인을 고의로 놓아준 경우 범인과 같이 따지되, 재물을 받아 장물이 무거운 경우 제631조 왕법률로 따진다.[犯人을故縱者난犯人과同論호受財야贓이重者난第六百三十一條枉法律로論]’고 하였고, 같은 제631조 같은 율문 아래 표의 ‘125냥 이상 150냥 미만 금고 2개월[一百二十五兩以上一百五十兩未滿禁獄四個月]’이란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 4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0월 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4일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 올해 음력 2월 일, 도적놈 이조동(李造洞)을 붙잡았는데, 해당 영천군 염재업의 지시와 부탁으로 인해 뇌물 140냥을 받고 몰래 해당 도적을 놓아주었음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129라】

선고(宣告) 제35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영천군(永川郡), 성명 : 이억복(李億卜), 나이 : 4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뇌물을 받고 도적을 놓아준 죄[受賂放賊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13조에 ‘범인을 고의로 놓아준 경우 범인과 같이 따지되 사형에는 들이지 않고, 재물을 받아 장물이 무거운 경우 제631조 왕법률로 따진다.[犯人을故縱者난犯人과同論호死에不入고受財야贓이重者第六百三十一條枉法律로論]’고 하였고, 같은 제631조 같은 율문 아래 표의 ‘350냥 이상 400냥 미만 징역 1년 6개월[三百五十五兩以上四百兩未滿懲役一年半]’이란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년231)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12월 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4일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 올해 음력 2월 일, 도적놈 이조동(李造洞)을 붙잡았는데, 해당 영천군 염재업의 지시와 부탁으로 인해 뇌물 375냥을 받고 몰래 해당 도적을 놓아주었음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130가】

선고(宣告) 제34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영천군(永川郡), 성명 : 허경이(許景伊), 나이 : 4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뇌물을 받고 도적을 놓아준 죄[受賂放賊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13조에 ‘범인을 고의로 놓아준 경우 범인과 같이 따지되 사형에는 들이지 않고, 재물을 받아 장물이 무거운 경우 제631조 왕법률로 따진다.[犯人을故縱者犯人과同論호死에不入고受財야贓이重者第六百三十一條枉法律로論]’고 하였고, 같은 제631조 같은 율문 아래 표의 ‘350냥 이상 400냥 미만 징역 1년 6개월[三百五十五兩以上四百兩未滿懲役一年半]’이란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12월 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4일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 올해 음력 2월 일, 도적놈 이조동(李造洞)을 붙잡았는데, 해당 영천군 염재업의 지시와 부탁으로 인해 뇌물 378냥을 받고 몰래 해당 도적을 놓아주었음


● 훈령에 따라 징역 죄인 이갑이 등을 석방하고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30다】

제50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本部] 제3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 징역 죄인 이갑이(李甲伊), 박용채(朴用采), 유석하(柳錫夏) 등에게 황제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뒤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7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홍(李根洪)

법부 대신(法部大臣臨時署理)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정토회를 빙자하여 백성 왕현주에게 돈을 뜯은 이용갑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32)【131가-다】

제51호 보고서(報告書)

 “풍덕군(豐德郡) 정토종 회장(淨土宗會長) 고현모(高賢模)와 이규동(李圭東), 고정모(高定模), 이용갑(李容甲) 등 6, 7명이 회원 김상덕(金尙德)의 말을 곧이듣고{聽准} 개성부(開城府) 간응리(干鷹里)에 사는 왕현주(王顯周)의 아들 무덤을 ‘김씨네 산소구역에 매우 가까이 장사[逼葬]지냈다.’고 하며 회원을 불러 모아 백성 왕씨네 무덤을 독촉하여 파낼 때 ‘쓴 비용이다.’라고 핑계 대며 돈 1,195냥 7전 5푼을 백성 왕씨에게 거둬냈다.”는 백성 왕씨의 하소연으로 인해 풍덕군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압송해 올리게 하였더니, “고현모 등 여러 사람은 낌새를 알아채서 도망쳤다.”고 이용갑 1사람만 압송해 올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지른 정황을 여러 차례 샅샅이 조사하였더니 진술한 내용에,

“서부지회장[西支會長] 고현모 등이 김상덕의 말을 듣고 먼저 회원을 모아 백성 왕씨네 무덤을 독촉하여 파냈습니다. 그랬다가 일진회(一進會)233)에서 무슨 시비가 있었던지 모르지만, 고현모 등이 각 회원에게 통문을 발송하고 다시 회원을 모을 때에 저도 또한 가서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회원의 밥값 총 1,195냥 7전 5푼을 서부지회에서 백성 왕씨에게 요구해서 거두어{責徵} 각 회원에게 분배하여 돈 160냥을 저의 관할 동부지회[東支會]에 나눠보냈습니다. 그러므로 회원에게 나눠주어 밥값을 마감하게 하였을 뿐이고 달리 푼돈도 뜯어낸 것은 없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앞장선 고현모 등을 염탐해서 붙잡아 대질 조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군과 관찰부에서 한결 같은 내용으로 진술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고현모 등은 영영 자취가 사라져서 염탐해 붙잡을 방법이 없고 다시 다른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 이용갑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9조의 ‘사람을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취한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 절도율에 따라 한 등급을 더한다.[人을恐嚇야財取者計贓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准야一等을加]’라는 율문과 같은 제595조의 아래 표 ‘100냥 이상 200냥 미만[百兩以上二百兩未滿]’의 율문에 한 등급을 더하는 율문과 같은 『형법대전』 제135조의 ‘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한다.[從犯은首犯의律에一等을減]’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禁獄] 10개월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지난달 27일에 선고한 뒤 그 사이 이미 형벌을 집행하였습니다. 해당 범인이 종교를 빙자하여 백성을 못살게 한 죄는 절도에 해당하지만, 장물을 따지기에 이르러 보니 단지 이는 여러 회원의 밥값일 뿐이고 달리 받은 재물은 없습니다. 특별히 관대하게 용서하는 은전을 베풀어 진정에{情願} 따라 속전을 바치고 새 길을 열도록 하는 것이 아마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사실에 근거하여 보고하니 조사한 뒤 빨리 지령을 내려서 시행하는데 편리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7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港裁判所判事) 이근홍(李根洪)

법부 대신(法部大臣臨時署理)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함경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32가-133다】

보고서(報告書) 제13호

현재 삼가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함경북도 재판소(咸鏡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 기결수, 미결수 죄인들의 시수성책(時囚成冊) 1건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 10년(1906) 6월 1일

함경북도 재판소 판사(咸鏡北道裁判所判事) 임원호(任原鎬)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6월 1일, 함경북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수와 미결수 죄인들의 시수성책[光武十年六月一日咸鏡北道裁判所所管去月朔內已決囚未決囚罪人等時囚成冊] 【132다】


광무 10년(1906) 6월 1일, 함경북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수와 미결수 죄인들의 시수성책

◦기결수[已決囚]【133가】

·종성군(鍾城郡) 거주, 15년 징역 죄인, 박군일(朴君一), 저지른 죄는 종성 이제원(李齊元) 옥안(獄案)에 정범(正犯)으로 기록, 광무 5년(1901) 3월 1일 법부에 보고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였다가, 광무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으로 법부에 보고하여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였더니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하여 15년으로 처리


◦미결수(未決囚)

·함경남도(咸鏡南道) 덕원(德源) 원산(元山) 거주, 이낙경(李洛京), 저지른 죄는 아편을 피우려다 미수에 그친 죄[鴉片烟飮未遂罪], 광무 10년(1906) 4월 12일 징역 5년으로 율문을 검토하여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함경남도(咸鏡南道) 북청군(北靑郡) 거주, 김사여(金仕汝), 저지른 죄는 경성(鏡城)에 사는 일본인 오사카 키쿠지(大阪喜久治) 집에서 도둑질한 죄, 광무 10년(1906) 4월 14일 징역 7년으로 율문을 검토하여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경성군(鏡城郡) 거주, 김제홍(金齊弘), 저지른 죄는 유부녀를 강제로 빼앗아 무산(茂山)에 사는 유희섭(兪希涉)에게 데려다 바친{投獻} 죄, 광무 10년(1906) 4월 16일 징역 15년으로 율문을 검토하여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광무 10년(1906) 6월 1일

함경북도 재판소 판사(咸鏡北道裁判所判事) 임원호(任原鎬)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훈령에 따라 죄수성책에 누락된 죄수에 대해 다시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34가-라】

보고(報告) 제31호

방금 도착한 법부(法部) 제24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보고서 제26호를 접수하여 첨부한 죄수성책(罪囚成冊)과 경무보좌관보(警務補佐官補)가 보고한 죄수명단을 참고하였다. 그런데 귀 보고에 누락된 죄수가 18명에 이르도록 많이 있다. 기결, 미결과 이미 보고하였건 보고하지 않았건 하나도 빠트리지 말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보고하라는 뜻으로 지금까지 훈령 지시한 것이 단단하였을 뿐만이 아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많은 수를 빠트리고 보고하다니 거행하는 도리상 진실로 매우 놀랍고 한탄스럽다. 해당 누락된 죄수의 성명을 별지에 기록하여 넘기니 도착하는 즉시 해당 죄수들이 보고에 누락된 사유를 이 별지의 각 성명 아래 상세하게 자세히 기록하여 밤을 새워서라도 돌려보내는 것이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법부 제22호 훈령을 받들어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관할 올해 5월말 형명부(刑名簿)를 올려 보낼 때 현재 있는 죄수를 이미 빠짐없이 작성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생각하건대 그 사이에 도착하여 보셨을 테지만, 이번에 별지 18명 죄인의 이름 아래에 이미 보고하고 이미 석방한 사유를 상세히 기록하여 도로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0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훈3등(勳三等) 조민희(趙敏熙)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훈2등(勳二等)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별지(別紙)【134다】

·김금석(金今石), 올해 5월말 형명부 중에 이미 보고

·김문옥(金文玉), 올해 5월말 형명부 중에 이미 보고

·김곡감(金曲甘), 올해 5월말 미결수성책 중에 이미 보고

·송덕언(宋德彦), 올해 5월말 시수성책 중에 이미 보고

·변수장(卞守張), 올해 5월말 시수성책 중에 이미 보고

·정임술(鄭壬述), 올해 5월말 시수성책 중에 이미 보고

·최달이(崔達伊), 올해 5월말 시수성책 중에 이미 보고

·김성갑(金成甲), 밀양군(密陽郡)에서 우체부가 전하는{遞傳} 개인 편지 1통을 잃은{閪失} 죄, 올해 5월 9일 징계하여 석방

·김영수(金永守), 올해 5월말 시수성책 중에 이미 보고

·장봉조(張鳳祚), 올해 5월말 시수성책 중에 이미 보고

·김유백(金有伯), 올해 5월말 시수성책 중에 이미 보고

·박단보(朴丹甫), 올해 5월말 시수성책 중에 이미 보고

·이대현(李大玄), 올해 5월말 시수성책 중에 이미 보고

·박순일(朴順日), 도적 전예준(全禮俊)의 진술에 나왔는데 압송해다가 대질조사하였더니 실제 정황{情實}이 애매하였으므로 올해 5월 31일 석방

·김예준(金禮俊), 예준의 성은 김이 아니라 전(全), 올해 5월말 시수성책 중에 이미 보고

·김응조(金應祚), 올해 5월말 시수성책 중에 이미 보고

·정원룡(鄭元龍), 올해 5월말 시수성책 중에 이미 보고

·김우근(金右根), 올해 5월말 시수성책 중에 이미 보고

총18명


● 지령에 따라 이 조이 등의 형벌을 집행하고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35가-라】

보고(報告) 제32호

현재 제2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수감 중인 피고 이 조이(李召史)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1조 제2항의 ‘몽둥이 등의 물건으로 사람을 때려서 상처 입힌 경우 태 60대[桿棒等物로敺人야成傷者笞六十]’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수정해 선고하였습니다. 그런 뒤 즉시 형벌을 집행하여 석방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피고 조복용(趙福用), 김씨[金姓] 여자아이 등은 이미 형벌을 집행하여 시행하고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5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기(李琦)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창원항 재판소 형명부(昌原港裁判所刑名簿)【135다】

선고(宣告) 제27호

·주소[住址] : 창원항(昌原港) 신월리(新月里), 성명 : 이 조이(李召史), 나이 : 48세, 직업 :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람을 때려 상처 입힌 죄[敺人成傷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1조 제2항의 ‘몽둥이 등의 물건으로 사람을 때려서 상처 입힌 경우 태 60대[桿棒等物로敺人야成傷者笞六十]’를 적용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5일 태(笞)를 때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은 딸아이를 잃은 뒤 소나무지팡이로 딸아이의 옷가지를 맡아둔 여인 유씨[柳姓]를 때려 상처를 입혔음


● 지령에 따라 도적 신주선의 처리에 대해 조사하여 다시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36가-138나】

제85호 보고서(報告書)

이전에 도착한 법부(法部) 제41호 지령(指令) 내용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58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도적놈 신주선(辛周善), 유상준(劉尙俊), 강봉석(姜鳳碩) 등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3항의 ‘패거리를 불러 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徒黨을嘯聚야兵仗을持고閭巷或市井에攔入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하고, 김성화(金性化)는 위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을 적용하여 아울러 처리 판결하고 선고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하여 보니 유상준, 강봉석 등은 귀 평의가 타당하니 별도로 단단히 수감하여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라. 그리고 김성화는 협박당해 무리에 들어갔고 장물을 나눈 것이 없으니 정황에 따르고 법률을 살펴보면 더러 용서할 만하다. 그런데 단지 한 등급만 감등하면 오히려 조금 무거우니 해당 범인은 감등한 율문에서 또 한 등급 감등해 징역 15년으로 수정하여 선고하고 즉시 형벌을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리도록 하라. 그리고 신주선은 도적질한 것에 대해 그가 이미 사실을 털어놓고 자복하였으니 율문을 검토하여 죄를 결단하는 것은 아마도 다시 논의할 것이 없을 듯하다. 하지만 일찍이 갑진년(1904) 11월쯤 도둑질한 죄로 붙잡혀 을사년(1905) 2월쯤 석방되었는데 다시 도둑질하고 지금 또 붙잡혔다고 하니 중범(重犯)인데 섣불리 석방된 것은 무슨 곡절 때문인지 모르겠다. 일찍이 처벌을 거쳐 석방한 사안을 지금 법률로 다스리면 재심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때 석방한 이유를 자세히 조사한 뒤에야 이내 검토하여 결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이 당초 어떠한 연유로 붙잡혔는지, 어떠한 연유로 석방되었는지를 사실대로 살피고 조사하여 상세하게 분명히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해당 도적놈 신주선이 당초 어떠한 연유로 붙잡혔는지, 어떠한 연유로 석방되었는지 사유를 경무서(警務署)에 훈령으로 지시하여 조사해 보고하게 하였더니, 해당 도적놈에게 진술 받은 진술서[供案]를 다시 작성하여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문안을 이에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하여 결정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6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6월 8일, 영천군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신주선에게 진술 받은 진술 내용 진술서[光武十年六月八日永川郡押來賊漢辛周善取招招辭供案]【137가】


광무 10년(1906) 6월 8일, 영천군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신주선에게 진술 받은 진술 내용 진술서【137다】

신주선(辛周善), 나이 26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경주(慶州) 기계면(杞溪面) 칠성동(七星洞) 사람인데 농사를 생업으로 삼았는데, 계묘년(1903)에 보리 흉년을 만나 살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해 7월 10일에 구걸해 먹으려고 경주 현풍동(賢豊洞)의 제 누이 집에 갔습니다. 그랬다가 도적놈 현풍동에 사는 손출이(孫出伊), 같은 경주군 강동면(江東面)에 사는 이두리고리(李두리고리), 강서(江西)에 사는 이만공(李萬公), 김봉조(金奉祚), 김왈수(金曰秀), 흥해(興海)에 사는 성명을 알지 못하는 놈 등 6명을 마주쳐 그대로 손출이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총 2자루, 환도 1자루를 지니고 함께 경주 홍천(洪川)의 홍(洪) 부잣집에 가서 돈 300냥을 요구하였는데 단지 70냥만 빼앗아 각각 나눴을 때 제가 차지한 것은 10냥이었습니다. 같은 달 13일 그대로 같은 패거리 손출이 등 6명과 더불어 같은 경주군 강동면 노당(老堂)의 손아이(孫阿伊) 집에 가서 돈 30냥, 무명 2필을 빼앗아 각각 나눌 때 제가 차지한 것은 4냥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같은 달에 또 같은 패거리 손출이 등 6명이 현풍동 하리(下里)의 과부 한(韓)씨 집에 가서 돈 28냥, 삼베 2필, 누런모시[黃苧布] 1필, 명주 15자를 빼앗아 나눴는데, 그때 제가 차지한 것은 돈 5냥, 명주 4자였습니다. 같은 해 8월 7일에 또 같은 패거리 6명과 더불어 경주 신광면(新光面)의 이름 모르는 김가(金哥) 집에 가서 돈 40냥을 빼앗아 나눴는데, 그때 제가 차지한 것은 6냥이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20일에 저의 친척 신사원(辛士元)과 더불어 경주 강동면 강변에 나가 놀다가 또 도적놈 손출이, 이두리고리, 이만공 등 6명 및 정운서(鄭雲西), 정도야지(鄭道也之), 김준이(金俊伊), 이이갑(李二甲), 이육통(李六桶), 이강정(李江亭) 등 12명을 마주쳐 함께 경주 해곡(亥谷)의 이름 모르는 손가(孫哥) 집에 가서 돈 38냥, 누런모시 40자, 무명 20자를 빼앗아 각각 나눴는데, 그때 제가 차지한 것은 단지 돈 4냥이었습니다. 같은 달에 신사원, 김봉조, 김왈수, 이만공, 김준이, 정도야지, 이이갑, 이육통 등 8명과 더불어 경주 구암동(九巖洞)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 집에 가서 돈 70냥을 빼앗아 나눴는데, 그때 제가 차지한 것은 7냥이었습니다. 같은 달에 또 같은 패거리 8명과 더불어 경주 강서면 옥산동(玉山洞)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3사람 집에 가서 돈 30냥, 담배 1짝[隻], 흰꿀[白淸] 1항아리, 삼베 1필, 무명 1필을 빼앗아 각각 나눴는데, 그때 제가 차지한 것은 돈 3냥, 담배 2다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대로 즉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갑진년(1904) 11월 18일 결국 경주군 순교(巡校)에게 붙잡혀 같은 해 12월 26일 해당 경주군 순교와 경주진위대[慶州隊] 병정이 대동하여 본 경상북도 경무서(慶尙北道警務署)로 압송해 왔습니다. 그리고 을사년(1905) 2월 어느 날 이(李) 관찰사또 때 같이 수감된 도적놈 신사원의 어머니가 관찰부에 하소연하여 같은 달 21일 관찰부 관아{府庭}에 저희들을 붙잡아 들여 앞으로는 잘못을 고치라는 뜻으로 엄하게 타이른 뒤 저와 신사원에게 각각 태(笞) 20대를 엄히 때린 뒤 석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시는 도적질하는 일 없이 영천 고촌면(孤村面) 덕곡동(德谷洞)의 제 4촌 곁방에 머물러 지냈습니다. 그런데 음력 올해 2월 10일 아침 결국 영천군 포군(砲軍)에게 붙잡혀 같은 달 18일 해당 포군과 더불어 대동하여 본 경무서로 압송해 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경무서 총순 대판(警務署總巡代辦) 권임(權任) 한갑량(韓甲良)


● 지령에 따라 강도 박명언 등을 다시 처리하고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38다-139다】

제46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46호 지령(指令) 내용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63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강도 박명언(朴明彦), 서달서(徐達西), 권명선(權明先) 등에게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야拳脚桿棒이나兵器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해 선고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하여 보니 해당 범인 들이 방문을 내걸고 재물을 뜯어낸 것은 두 차례에 그치고 장물 또한 많지 않으며, 일찍이 제멋대로 약탈{剽奪}한 행동이 없었으니 율문대로 온전히 죄주는 것은 매우 지나치게 무겁다. 귀 재판소에서 원래 검토한 율문에서 한 등급 참작해 감등하여 해당 범인 박명언, 서달서, 권명선을 징역 종신으로 처리 판결하여 형벌을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리는 것이 옳다.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박명언, 서달서, 권명선 등을 징역 종신의 율문으로 수정하여 선고하고 당일 형벌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형명부를 이에 작성하여 올리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3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훈2등(勳二等)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139가】

선고

·주소[住址] : 전라북도(全羅北道) 부안군(扶安郡) 거주, 성명 : 박명언(朴明彦), 나이 : 2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3일

·비고[事故] : 패거리를 불러 모아 각각 무기와 몽둥이 등의 물건을 지니고 마을을 두루 다니며 방문을 내걸고 재물을 뜯어냈는데 횟수는 두 차례이고 장물 또한 많지 않음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139나】

선고

·주소[住址] : 전라북도(全羅北道) 부안군(扶安郡) 거주, 성명 : 서달서(徐達西), 나이 : 3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3일

·비고[事故] : 패거리를 불러 모아 각각 무기와 몽둥이 등의 물건을 지니고 마을을 두루 다니며 방문을 내걸고 재물을 뜯어냈는데 횟수는 두 차례이고 장물 또한 많지 않음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139다】

선고

·주소[住址] : 전라북도(全羅北道) 부안군(扶安郡) 거주, 성명 : 권명선(權明先), 나이 : 3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3일

·비고[事故] : 패거리를 불러 모아 각각 무기와 몽둥이 등의 물건을 지니고 마을을 두루 다니며 방문을 내걸고 재물을 뜯어냈는데 횟수는 두 차례이고 장물 또한 많지 않음


● 죄수를 놓친 순교 이종오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40가-다】

제47호 보고서(報告書)

김제(金堤) 순교(巡校) 이종오(李鍾五)가 죄수를 놓쳤는데 죄인 두 놈 중 주여인(朱汝仁)만 뒤쫓아 체포한 사유는 이미 작성하여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창학(林昌學)의 경우 다른 고을을 떠돌다가 영암(靈巖) 등지에서 병으로 사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실 여부를 탐문한 뒤 감안해 결단하려고 그대로 단단히 수감하고 범인 임가가 병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널리 탐문하였더니 끝내 자취와 소식{影響}이 없어 확실한 근거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옥 순교가 죄수를 놓친 책임은 해당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12조 제3항에 ‘알아차리지 못하고 놓친 경우에 이전234)은 1명에 태 50대이다.[不覺고失境遇에吏典은一名에笞五十이라]’라고 하였기에 이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이종오를 태(笞) 50대로 검토하여 당일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상소하기를 원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보고하며 해당 진술서[供案]를 또한 첨부하여 올립니다. 조사한 뒤 처리 판결하여 지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3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훈2등(勳二等)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추신 : 형명부(刑名簿) 또한 작성하여 올립니다.


○ 이종오(李鍾五), 나이 57세【140다】

진술하기를,

“당초 죄수를 놓친 것은 음력 올해 1월 15일입니다. 본 김제군(金堤郡) 감옥을 관장하는 순교(巡校)로 임무를 거행하였는데, 저는 순교 이성률(李成律)과 5일 간격으로 교대하여 감독하고 지킵니다. 죄수를 놓친 날의 경우 이는 제가 당직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집이 이미 마을에 있음으로 인해 날이 저물었으나 미쳐 즉시 나가지 않았고, 당직인 이성률은 일이 있어서 다른 곳에 나가고 제가 대신 살피고 지켰습니다.{看守} 밤이 깊어진 뒤 뜻밖에 해당 죄수들이 벽을 뚫고 달아났던지 모르겠지만 날이 밝자 사방으로 흩어져 뒤쫓아 탐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취와 소식{影響}이 없어 붙잡지 못하다가 뒤쫓아 체포할 기한을 받들었습니다. 주여인의 경우 지금 다행히 붙잡았고 임창학의 경우 병으로 사망한 사유를 이미 그의 아내에게 들었습니다. 오직 원하건대 분명히 조사하여 처분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 지령에 따라 권영숙 옥사의 범인 김연욱 등을 처리하고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41가-142다】

보고서(報告書) 제20호

현재 받든 제28호 지령(指令) 내용에

“저번에 접수한 귀 질품서(質稟書) 제46호 내용의 대략에,

‘보성군(寶城郡) 권영숙(權永淑)이 사망한 옥사(獄事)의 범인 김연욱(金連郁)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因야人를殺者]’라는 율문에 따르겠지만, 본래 고의로 죽[故殺]인 것은 아니고 갑자기 발생한 것이기에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선여(李善汝)는 같은 『형법대전』 제371조 왕법장률(枉法贓律)의 ‘100냥 이상 125냥 미만[一百兩以上百二十五兩未滿]’의 율문에 따라 금고[禁獄] 3개월로 처리하고, 간련(干連) 노 조이(盧召史)는 징계하여 석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족 김 조이(金召史)는 알아듣게 타일러 석방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어서 제8호 보고서를 접수하였는데 내용의 대략에,

‘해당 여인 김씨에게 진술을 받아 율문을 검토하고 위 선고서와 진술서를 올려 보냅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해당 선고서를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해당 여인은 『형법대전』 제506조의 ‘친척이 살해되어 죽은 경우에 사사로이 타협235)한 자는 아래에 따라 처리하되 남편이면 징역 3년이다.[親屬이殺死境遇에私和者左開에依야處호夫에懲役三年]’라는 율문에 따르겠지만, 사람이 본래 어리석어 의리를 전혀 알지 못한 정상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 『형법대전』 제111조에 ‘징역형으로 처리할 아녀자나 60세 이상, 15세 이하의 남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정한 징역을 면제하고 그 체력에 적당한 일에 복무하게 한다.[役刑에處婦女나六十歲以上十五歲以下男子에게난通常定役을免고其軆力에相當役에服케미라]’라고 하였으니 본 율문에서 세 등급 감등하여 징역 1년 6개월로 처리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해당 범인 김연욱을 참작하여 감등한다고 따진 것과 이선여에게 원래 검토한 율문은 모두 타당하다. 하지만 김연욱은 정황을 따져 죄를 참작하는데, 단지 한 등급만 감등하면 생각건대{惟} 지나치게 무거우니 귀 재판소에서 감등한 율문에서 또 한 등급 감등하라. 그리고 해당 여인 김씨는 검토한 율문과 참작하여 감등한 논의가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작하여 세 등급 감등하는 것은 법률에 없으니 본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하라. 그래서 김연욱은 징역 15년, 이선여는 금고 3개월, 여인 김씨는 징역 2년으로 각각 즉시 형벌을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리고, 각각 선고서에 처리 판결한 대로 수정하라. 다만 『형법대전』 제111조의 율문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 대개 이 조문은 무릇 부녀자나 늙거나 어린 남자를 징역살게 할 때 일반적으로 정한 징역은 다분히 감당할 수 없으므로 체력에 적당한 일을 헤아려 복역하게 하는 것이지 징역 기한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율문을 인용하여 세 등급 감등하는 것은 그 본래의 뜻을 오해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후로는 율문을 강구하는데 특별히 주의하여 평의할 무렵 착오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옳다.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김연욱은 징역 15년, 이선여는 금고 3개월, 여인 김씨는 징역 2년으로 모두 수정하여 선고하고 당일 형벌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형명부를 올려 보내며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16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훈2등(勳二等)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142가】

선고(宣告) 제7호

·주소[住址] : 보성군(寶城郡) 읍내(邑內), 성명 : 김연욱(金連郁), 나이 3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사건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5년(1921) 6월 1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6일

·비고[事故] : 권영숙(權永淑)이 담뱃대값을 달라고 요구하자 도리어 구타하여 권영숙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죄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142나】

선고(宣告) 제8호

·주소[住址] : 보성군(寶城郡) 용문면(龍門面) 옥동(玉洞), 성명 : 김 조이(金召史), 나이 4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사건을 사사로이 타협한 죄[殺獄私和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2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2년(1908) 6월 1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6일

·비고[事故] : 남편 권영숙(權永淑)이 남에게 살해되었는데 타협을 허락하고 고발하지 않은 죄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142다】

선고(宣告) 제9호

·주소[住址] : 장흥군(長興郡) 웅치(熊峙), 성명 : 이선여(李善汝), 나이 3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사건의 타협을 권유한 죄[殺獄勸和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금고[禁獄] 3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9월 1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6일

·비고[事故] : 권영숙(權永淑)이 남에게 살해되었는데 뇌물을 받고 타협을 권유한 죄


● 금산군 남 조이 옥사의 정범 김판돌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43가-라】

제67호 질품서(質稟書)

금산군(錦山郡) 남일면(南一面) 사기소(沙器所)의 얻어맞아 사망한 여인 정 조이(鄭召史) 옥사(獄事)에서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금산 군수 민우호(閔佑鎬)가 보고한 검안(檢案)과 복검관(覆檢官)인 무주 군수(茂朱郡守) 조명근(趙命根)이 보고한 검안을 차례로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당초 근본 이유는 도끼 하나를 찾지 못한 데 있고 변고는 두 목숨이 끊어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정 조이의 경우 집안에 한 섬{擔石}의 밑천도 없는데 형편상 소나무 값을 징수하기 어려워 주인의 노여움을 풀기 위하여 가서 하소연하였습니다.{溯/愬} 그랬다가 도리어 김가 놈의 계책에 당하여 해를 입었습니다. 그 정황과 자취를 캐보면 매우 밉살맞습니다.{憎} 하지만 옷과 두건을 찢고 부순 것이 끝내 재앙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태평한 시대의 허망한 죽음은 다시 그 형의 모진 손길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풍파가 평지에서 갑자기 일어나 하찮은 한 가닥 목숨을 저승으로 끊어 보냈으니 죽음은 원통하고 정황은 측은합니다. 몽둥이로 흉악한 짓을 한 것은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自首}하였고 머리 부분의 상처는 검험에서 흔적이 환하게 드러났으니{昭著} 실제 사망원인[實因]이 얻어맞은 것임은 털끝만큼도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정범(正犯) 김판돌(金判乭)의 경우 본 사건의 근본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망령되게 “‘아우를 위해 복수한다.”고 하여 동네 무리를 데리고 시체를 운반하고 밤나무몽둥이를 들고 모질게 때려 오직 악독한 짓을 부려 반드시 기꺼이 죽이겠다는 마음만 먹었습니다. 아우가 목숨을 판단한{判命} 것은 이미 뜻밖의 일에 속하고, 자신이 저지른 것은 또 목숨으로 대신 갚기 어려운 죄에 해당하니 더할 나위 없이 음흉한데다가 어리석고 미련하기가 또한 심합니다. 따라서 목숨으로 대신 갚는 형벌을 시행하기에 합당하다는 것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으니, 율문을 적용해 선고하려고 순교를 선정하여 압송해 올리게 하였습니다.

유족 문덕중(文德仲)의 경우 결혼한 지 여러 해에 인정과 의리{情義}가 이미 깊었는데 마치 원수를 잊은 것처럼 애당초 원한을 씻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으니 한 짓을 따지자면 풍속과 교화에 크게 관계됩니다. 집강(執綱)236) 임덕유(任德有), 동임(洞任) 최순보(崔順甫) 두 놈의 경우 사건이 관할 내에서 발생하였으니 고발장을 조금이라도 늦춰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고의로 날짜를 지체하여 사사로이 타협하기를 기다렸으니 거행하는 일에 소홀한 것과 공식 규정에 어두운 것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3죄수는 모두 엄하게 태(笞) 20대를 때려서 여러 수감자들과 더불어 모두 석방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부(法部)에 바칠 두 검안 각 1통을 신속하게 베껴 올리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아울러 초검관에게 낱낱이 조회하여{枚照} 시행하라는 뜻으로 지령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김판돌을 옥사가 발생한 관아에서 압송해 올렸기에 저지른 정황에 대해 또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하였습니다.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38세이고, 품은 생각은 이미 초검안과 복검안 중에 다 진술했습니다. 사기소(沙器所)에 사는 문덕중은 유준필(劉準必)이 기르는 산소의 나무를 몰래 도끼로 찍어냈다가 결국 붙잡혀 도끼를 빼앗겼는데, 그 아내 정 조이가 저희 집에 와서 사사로이 타협하고 도끼를 찾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아우는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씨네 집에서 소나무 값 400냥을 징수하려고 요구하였던지 모르겠지만, 이른바 여인 정씨는 제 아우가 유가에게 사주하였다고 하면서 공연히 감정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자 해당 여인은 사리에 어긋난 행동과 도리에 어긋난 말이 이르지 않는 데가 없었고, 제 아우의 상복과 두건을 모조리 찢고 부셨습니다. 그러자 제 아우가 그 분노를 참지 못하여 그대로 자살하였습니다. 이에 형이 되는 자로서 분노와 원통한 마음이 더할 나위가 없어서 무리를 데리고 시체를 해당 여인 집으로 운반하고 해당 여인을 꽁꽁 묶어 밤나무몽둥이로 때려 죽여 아우가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은 원한을 씻었습니다. 오직 처분만 기다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아우의 죽음은 허무맹랑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 엉뚱하게 독기를 부려 섣불리 목숨을 살해하고 스스로 “복수했다.”고 하니, 저지른 죄를 살펴보면 자연히 해당하는 율문이 있습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8조에 ‘위력으로 사람을 제압해 꽁꽁 묶거나 또는 고문하고 때리거나 물이나 불에 상처를 입어 사망한 경우 주도적으로 부린 자는 교형이다.[威力으로人을制縛或栲打거나水火에傷야致死ᄒᆞᆫ境遇에主使者絞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정범 김판돌에게 이 율문을 적용해 교형(絞刑)으로 검토하여 이달 7일 선고하고, 상소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해당 검안 2통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한 뒤 처리 판결하여 지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4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훈2등(勳二等)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도박 죄인 오시현 등의 속전 처리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44가-나】

보고(報告) 제20호

노름판을 벌여 도박한 죄인 오시현(吳時鉉), 전봉구(田封九), 김종성(金鍾星), 전인준(田仁俊), 백성기(白成基), 여응식(呂應植) 등에 대해 올해 5월 3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2조에 ‘재물을 사기칠 계획으로 도박하여 재물을 얻은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의 절도율에 따라 한 등급 감등한다.[財物騙取計로賭技ᄒᆞ야得財者計贓야第五百九十五條窃盜律에依ᄒᆞ야減一等]’고 하였으니, 절도율(竊盜律) ‘10냥 이상 50냥 미만인 경우 금고 7개월[十兩以上五十兩未滿者禁獄七個月]’에서 한 등급 감등해 금고 6개월로 처리 판결하여 선고하였습니다. 그 중 전봉구, 백성기, 전인준 등은 이달 15일에 속전(贖錢) 납부를 청원하였고, 오시현, 여응식, 김종성 등은 같은 달 19일에 또한 속전 납부를 청원하였기에, 규정을 살펴 속전을 거둔 뒤 해당 속전은 일단 본 삼화항 재판소(三和港裁判所)에 두었습니다.

광무 9년도(1905)에 본 재판소에 머물러둔 속전 3,651냥 2전을 지폐 341원(元) 2각(角) 3푼[分]으로 바꿔서 교체된 판사 이태정(李台珽)이 직접 납부하려고 지니고 올라갈 때에 이미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떠한 지령 지시도 없으니 답답함을{悶㭗}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광무 10년도(1906)에 머물러둔 액수로 말하여도 지난번에 지령 지시를 받든 마당에 어찌 감히 소홀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올려 보낼 방법이 몹시 불편하여{難便} 일단 본 재판소에 머물러두었다가 믿을 만한 인편을 기다려 신속히 실어 올릴 계획입니다. 이에 먼저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1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변정상(卞鼎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지령에 따라 문서를 위조하여 빚낸 이규환 등을 처리하고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44다-145가】

보고서(報告書) 제52호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창고사(倉庫社)를 사기쳐 빚을 낸 범인 이규환(李圭喚)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김익제(金益濟)는 징역 5년으로 처리하여 모두 지령을 받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덕용(嚴德容)의 경우 거듭 질품(質稟)하기에 이른 것은 함부로 결단하여 가벼운 쪽을 따르려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적용상 의혹이 생길 때에는 질품한 뒤 결정 처리한다.[法律適用上에疑義가生時質稟後決處]’고 분명히 『형법대전(刑法大全)』에 있는237) 까닭에 그 의혹에 대해 질품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받든 지령 내용의 대략에

“해당 범인 엄덕용은 이규환이 전당잡힌 문서를 단지 빌린 것으로만 여겼다면, 함께 가서 빚을 내는 마당에 이르러 김익제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칭하고 다른 사람의 도장을 찍는 것에 대해 한 번도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따져서 가리지 않고 보증서서 빚낸 돈을 나눴다. 그런데 귀 판사는 어떤 생각으로 범인 엄덕용에게 해당하는 율문을 당초 가볍게 처벌하였는지 모르겠지만, 보고하는 내용을 두루뭉술하여 오로지 버티기만을 일삼았으니 장차 따져서 경고하겠다. 지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 엄덕용을 김익제에게 감안한 율문으로 수정하여 선고하라. 다만 해당 범인 이규환이 선고에 불복한다는 뜻으로 지난번에 본 법부에 하소연하여 평리원(平理院)에 상소하게 하였으니, 해당 이규환을 하루빨리 해당 평리원으로 압송해 올리되, 김익제, 엄덕용도 만약 불복하거든 모두 압송해 올려라.”

고 하였습니다. 일처리 원칙{事軆}을 돌이켜보건대 진실로 매우 두렵습니다. 해당 범인 이규환은 그 서류와 아울러 순검(巡檢)을 선정하여 평리원으로 압송해 올리고, 엄덕용은 김익제를 검토하여 판결한 『형법대전』 제600조의 ‘관아나 개인에게 사기쳐서 재물을 챙긴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1,000냥 이상 1,100냥 미만[官私를詐欺ᄒᆞ야財를取ᄒᆞᆫ者計贓千兩以上千一百兩未滿]’이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을 참작하여 감등해 징역 5년으로 수정하여 선고하고, 해당 범인들이 불복하지 않는 정상에 따라 김익제, 엄덕용은 지령대로 형벌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5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윤철규(尹喆圭)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강도 이계춘의 처리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45다-147가】

질품서(質稟書) 제5호

강도 이계춘(李桂春)에 대한 안건을 본 인천항 경무서(仁川港警務署) 총순(摠巡) 김윤복(金允福)의 보고로 말미암아 심리하였습니다.

해당 이계춘은 본래 당진군(唐津郡) 사령(使令)이었는데, 물러난 뒤 같은 당진군에 사는 박군필(朴君弼), 박보련(朴甫連)과 더불어 같이 모의하여 당진군 내면(內面)에 사는 신학자(申 學子) 집에 밤을 틈타 불쑥 들어가 칼을 지니고 위협하여 엽전 200냥을 빼앗아 나눠먹었습니다. 같은 달 5일에 면천군(沔川郡)의 유 승지(柳承旨) 집에 밤을 틈타 불쑥 들어가 엽전 300냥을 강제로 빼앗아 나눠먹었고, 같은 달 6일에 수원군(水原郡) 마표리(馬標里)의 집강(執綱)을 붙잡아 공갈 협박하고 엽전 200냥을 강제로 빼앗아 나눠먹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해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이계춘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ᄒᆞᆫ者首從을不分고絞에處]’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검토할 만합니다. 하지만 신중히 조사하는 도리상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워 해당 진술서{供案}를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처리 판결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6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서병규(徐丙奎)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5월 9일, 도적놈 이계춘의 진술[光武十年五月九日賊漢李桂春供招]【146가】


도적놈 이계춘의 진술【146다】

심문 : 어느 곳에 거주하느냐?

진술 : 충청도(忠淸道) 당진군(唐津郡)입니다.

심문 : 나이는 얼마냐?

진술 : 31세입니다.

심문 : 무엇을 생업으로 생계를 꾸렸느냐?

진술 : 이전에 당진군 사령이었습니다.

심문 : 네가 지금까지 도둑질한 정황을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여라.

진술 : 올해 음력 3월 3일에 저는 당진군에 사는 박군필(朴君弼) 및 당진군 난지도(蘭芝島)에 사는 박보련(朴甫連)과 더불어 같이 모의하여 당진군 내면(內面)의 신 학자(申學者) 집에 밤을 틈타 불쑥 들어가 주인을 위협하여 엽전 200냥을 빼앗아 나눠먹었습니다. 같은 달 5일에 면천군(沔川郡)의 유 승지(柳承旨) 집에 밤을 틈타 불쑥 들어가 엽전 300냥을 강제로 빼앗아 나눠먹었고, 같은 달 6일에 수원(水原) 마누리의 집강(執綱)을 붙잡아 공갈 협박하고 엽전 200냥을 강제로 빼앗아 나눠먹었습니다.

그리고 난지도의 박보련 집으로 와서 모여 박군필은 3, 4일 뒤 다시 오겠다는 뜻으로 약속을 정하고 당진군으로 갔습니다. 그 뒤 저는 박보련과 더불어 6일을 계속 머물다가 다시 수원 마누리로 갔는데 박보련은 먼저 평택(平澤) 소사(素砂)로 갔습니다. 저는 다음날 남양(南陽) 영흥도(靈興島)에 사는 김상은(金相殷)의 배를 잡아타고 뒤따라 소사로 가다가 통정(通井) 지역에서 박성은(朴性殷)을 서로 마주쳤는데 박성은 본래 박보련과 같은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박성은이 박보련이 간 곳을 물었으므로 대답하기를 “먼저 소사로 갔다.”고 하였더니 박성은이 함께 가자고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같이 배를 타고 평택 정거장에 이르러 박보련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박보련이 말한 내용에, “이곳으로 서로 약속한 위 모의의 경우 서로 만나지도 못하겠고, 우리 들이 모두 이곳에 머물면 본래 자취가 탄로날 염려가 있다. 그러니 너는 인천항으로 갔다가 며칠 뒤에 다시 와서 서로 모이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대로 본 인천항에 도착하였다가 붙잡히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밖에 다시 드릴만한 말씀은 없는 일입니다.

광무 10년(1906) 5월 9일

아룀

인천항 경무서(仁川港警務署) 총순(摠巡) 김윤복(金允福)

인천항 경무서(仁川港警務署) 신문(訊問) 권임(權任) 조기형(趙箕亨)

인천항 경무서(仁川港警務署) 기초서기(起草書記) 김동식(金同植)


● 덕원군 박강서 옥사의 정범 양용찬 등의 처리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47다-148다】

질품서(質稟書) 제3호

덕원군(德源郡) 읍상리(邑上里)의 사망한 남자 박강서(朴江西)의 초검안(初檢案)을 접수하여 보았습니다.

대개 박강서와 양용찬(梁用粲)은 모두 백정{屠戶}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가가 이미 몰래 양용찬의 아내를 간음하였고, 양용찬은 선 옥천(宣玉川)에게 그 상황을 듣고 항상 울분을 품었습니다. 박가가 윤4월 4일에 양가의 집에 와서 까닭 없이 말꼬투리를 잡고 칼을 뽑아 해치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양가는 바로 지팡이로 그 손을 때려서 칼을 떨어뜨리고 먼저 칼로 찔러 사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검험문서[檢帳]을 살펴보면 4곳을 칼에 찔렸는데, 그 중 바로 왼쪽 아래턱이 가장 빨리 죽는 곳으로 치명적인 상처에 해당하여 그 자리에서 즉시 목숨이 끊어졌던 것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또 칼로 찌른 자가 직접 말하기를 “그의 칼이다.”라고 하며 마디마디 사실을 털어놓았으니 실제 사망원인[實因]이 칼에 찔린 것이란 점과 양용찬이 정범(正犯)이라는 점은 확실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사망자 박강서의 경우, 이미 양용찬과 같이 도살업을 하였으니 서로 보살펴야{相恤} 한다는 것을 마땅히 알 것인데, 이미 그 아내를 간음하고 또 해치려고 하였으니 죽음은 비록 참혹하지만 재앙은 스스로 지은 것입니다.

정범 양용찬의 경우 아내를 간음한 놈이 도리어 칼을 뽑았으니 분노는 분노이지만 법관(法官)을 통하지 않고 제멋대로 함부로 죽인 것은 흉악하고 사납기 그지없습니다.

간련(干連) 양 조이(梁召史)의 경우 성품은 여우처럼 남자를 호리는 것이고 행실은 메추라기처럼 바람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녀의 간음으로 말미암아 이 옥사의 변고를 초래하였으니 그 행위를 살펴보면 매우매우 몹시 괘씸합니다. 옥사의 정황은 여기에 이르러 다시 논의할 것이 없기에 시체는 해당 마을에 내주어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범 양용찬과 간련 양 조이는 본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로 압송해 올려 다시 심사한 뒤 심문 진술 기록과 초검안을 같이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대개 이 옥사에서 간통한 사내가 먼저 손을 썼다는 얘기는 바로 정범이 죽고 사는 일에 관계됩니다. 그런데 단지 흉악한 범인의 진술만 있고 애당초 근거할 만한 증거가 없어 결정{決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범이 진술한 내용에 “박강서가 이에 앞서 해치려할 때 향청(鄕廳)238)에 아뢰어 붙잡아 가두었다.”는 얘기와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았을 때 참석하여 상황을 증언할 누군가가 있었는지에 대해 다시 훈령으로 심문하게{訓問}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접수한 해당 덕원 군수 권중찬(權重瓚)의 보고서 내용의 대략에,

“향장(鄕長)이 1월 2일에 양용찬이 아뢴 것으로 인해 박강서를 붙잡아 수감하였다가 4일에 석방한 것은 일기(日記)에 매우 분명합니다.{昭然} 그리고 당일 양용찬이 지팡이로 팔을 때리자 박강서가 잡았던 칼이 쨍그랑하고 땅에 떨어지는 소리를 해당 마을 아이들이 모두 눈으로 보았다고 하니, 이것 하나의 단서로 미루어 박강서가 먼저 칼을 뽑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의 불길한 모습을 생각하건대 박강서가 죽지 않았다면 양용찬이 분명 죽었을 것이니, 양용찬은 위급한 어려움을 만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죄를 저지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율문을 검토할 무렵 참작하여야 할 길이 있어야 합당합니다. 정범 양용찬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5조 제4항의 ‘간통한 것을 들어서만 알고 간통한 사내를 살해하여 죽인 경우에는 고의로 죽인 것으로 따진다.[通姦을聞知만고姦夫를殺死한境遇에故殺노論]’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특별히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간련 양 조이는 위 『형법대전』 제534조의‘어울려 간음한 경우[和姦]’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90대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법률 적용상 의혹이 생길 때에는 질품하여 지령을 기다려 처리 결정한다.[法律適用上에疑義가生時에質稟야指令을待야處決]’는 율문239)에 근거하여 아직 선고하지 못하고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 10년(1906) 6월 18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신기선(申箕善)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남의 첩을 데리고 사는 김영수와 그 첩의 속전 납부 허락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49가-다】

제47호 보고서(報告書)

수원(水原) 관찰부 읍내[府內]에 사는 김영수(金英洙)를 붙잡아 온 사유는 이미 분명히 보고하였습니다만 해당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읍내{府下}에 사는 이덕구(李德九)의 경우, 첩 하나를 들여{卜一小妾} 같이 살며 여러 해 동안 기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는 사이에 더러는 서로 해어지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말하기를 “애당초 이별은 영영 허락{永許}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첩 이 조이(李召史)는 어느 날 아침에 말하기를 “부모가 박대하여 쫓아내자 남편이 떠나는 것을 허락했다.”고 하며 이내 김영수와 같이 살기로 서로 약속하였습니다. 이덕구가 사실 여부를 탐문하여 시험해 볼 계획으로 하인을 보내 살림살이를 도로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말하기를 “이덕구가 여기 오면 대화하여 어느 쪽이든 가리겠다.”고 하며 살림을 내주지 않고 이덕구를 만나자고 요청하는데 이덕구는 일로 인하여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해당 여인은 그 살림살이를 가지고 김영수 집에 온 사건입니다.

이를 조사하여 보니 김영수의 경우 이미 여인 이씨에게 남편이 있는 것을 알았으니, 설령 해당 여인의 말이 있더라도 달리{從他} 서로 헤어졌는지 상세히 탐문한 뒤 취하든 버리든 어찌 방법이 없을까 걱정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섣불리 취하기를 마치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듯이 하였으니, 정황과 법률을 살펴보면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여인을 맞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말을 들어보니 남편과 헤어진 것이 틀림없고, 하인에게 물어보니 대답에 시집가는 것을 허락한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씨네 하인이 와서 살림살이를 찾는데 시험해 보는 계책일 줄 어찌 생각하였겠습니까? 도리어 의혹이 없다는 마음이 확고하여 한 사람이 부르면 한 사람이 따라서 일이 더러 그렇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가볍게 처벌한다.[惟輕]”는 원칙240)상 ‘어울려 유혹하였다.[和誘]’는 율문을 버려두고 억지로 무거운 형벌{重科}로 검토하는 것은 정말로 삼가고 보살피는{欽恤} 도리가 아닙니다.

피고(被告) 이 조이의 경우, 부모가 비록 “소박했다.”고 말하지만 남편이 영원히 버리지는 않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다시 시집가며 말하기를 “남편이 허락하였다.”고 하는 것은 증인도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을 배신하고 다시 시집간 경우241)[夫背고改嫁者]’의 율문에 합치됩니다. 하지만 본 조항은 단지 ‘아내[妻]’라고만 말하고 ‘첩(妾)’을 말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분명 구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여인 이씨를 그 율문에 준해서 죄를 주는 것은{準科其律} 법률{法例}에 위배되니 형세상 장차 율문을 인용하여 적용하는데{比附用律} 죄는 ‘유혹 당했다.’에 합치됩니다.

피고 김영수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6조의 ‘남의 집 남자나 여자를 어울려 유혹하고 허락을 얻어서 아내나 첩으로 삼은 경우[人家男女和誘ᄒᆞ야肯諾을得ᄒᆞ고妻妾을作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2년으로 처리하고, 피고 이 조이는 같은 조항의 ‘유혹을 당한 자는 각각 한 등급 감등한다.[被誘者各히一等을 減]’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년 6개월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달 15일에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범인들의 율문{律例}은 비록 사람 납치[畧人]에 해당하지만 양쪽이 서로 어울려 유혹하여 달리 사거나 또는 다시 판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情願}에 따라 속전(贖錢) 납부를 허락하는 것이 아마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한 뒤 지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16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홍(李根洪)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사면령에서 빠진 유경문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50가-나】

제53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242) 제3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이갑이(李甲伊) 등 3명을 석방한 사유는 어제 이미 분명하게 보고하였습니다.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 죄수 중 유경문(兪景文)은 외국인을 끼고 끌어들여 강제로 돈과 재물을 뜯어낸 죄[挾引外人勒討錢財罪]로 징역 5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저지른 짓을 살펴보니 이갑이가 외국인의 세력을 낀 것과 유경문이 외국인을 끼고 끌어들인 것은 똑같이 한 가지 죄목{一科}으로 귀결됩니다. 그런데 이갑이는 재물을 얻었고 유경문은 장물이 없으니 본 재판소의 견해로는 유가의 죄가 이가의 죄보다는 가볍습니다. 그러므로 매번 사면을 받드는 날에 여러 차례 석방에 합당하다고 보고하였는데도 이번 사면령에서 처분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저지른 죄는 각각 같은 등급인데 징역 기한은 아래 등급에 있는 자가 유독 은혜로운 사면을 내리는 데에서는 누락되었습니다. 비록 용서하기 어려운 무슨 단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똑같이 여긴다’는 정책상{一視之政} 아마도 ‘배제되었다’는 한탄이 없지 않을 듯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9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홍(李根洪)

법부 대신(法部大臣臨時署理)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사면령을 받든 훈령에 따라 죄인을 석방하고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50다-라】

제59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本部] 제35호 훈령(訓令) 내용에,

“삼가 올해 3월 2일의 사면령을 받들어 귀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와 미결수(未決囚)를 석방할 안건에 대해서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가 내렸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뒤 석방하고 경위를 보고해 오라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범인 전성옥(田性玉), 최명보(崔明甫), 이광운(李光云), 최덕원(崔德元), 김배오(金培五), 하중오(河重五), 김창묵(金昌黙), 유학선(劉學先), 김선준(金善俊) 등에게 황제의 성지를 널리 타이른 뒤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9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김가진(金嘉鎭)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훈령에 따라 신국서 등의 형명부를 수정하여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51가-라】

보고서(報告書) 제19호

현재 받든 제27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보고서 제10호를 접수하여 첨부한 신국서(申局西)와 이소동(李少同)의 형명부(刑名簿)243)를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선고는 ‘4월 29일’이라 하고 형벌 집행은 ‘5월 11일’이라 하였다. 상소기한[申訴期限]244)은 바로 5일이다. 그런데 이번에 형벌 집행은 선고 뒤 10여 일이나 되었으니, 귀 재판소 선고서 끝 문단에 쓴 방식에 따라 거리를 계산하고 날짜를 계산하여 그러한 것이 아니겠느냐? 선고서에 쓰는 방식은 이전에 지령 지시하였지만, 징역 이하 죄수의 형벌 집행은 선고 뒤 상소를 원하지 않는 자는 5일을 기다린 뒤 즉시 거행하여라. 또 해당 형명부를 살펴보니 형기만료 칸에 신국서는 ‘30년’, 이소동은 ‘1,800일’로 기록하였는데, 종신 징역은 어찌 ‘30년’을 기한 만료라고 할 수 있으며, 3년 징역기한은 어찌 굳이 날 수로 계산하였단 말이냐? 모두 규정에 벗어나기에 신국서와 이소동의 형명부를 돌려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수정하여 올려 보내고, 귀 재판소 보존 문건에도 또한 이대로 고쳐 쓰는 것이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신국서와 이소동의 형명부를 수정하여 올려 보내며 본 재판소 보존 문건에도 또한 고쳐 썼습니다. 이후로는 죄수의 선고와 형 집행은 반드시 5일을 기한으로 거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9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훈2등(勳二等)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151다】

선고(宣告) 제2호

·주소[住址] : 곡성군(谷城郡) 죽곡면(竹谷面) 하죽리(下竹里), 성명 : 신국서(申局西), 나이 : 5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사건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1일

·비고[事故] : 이가춘실(李哥春實)이 감정을 풀려고 모질게 때리자 자신을 보호{防衛}하기 위해 맞서서 구타하였다가 결국 이가로 하여금 그날 밤 사망하게 한 죄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151라】

선고(宣告) 제3호

·주소[住址] : 곡성군(谷城郡) 목사동면(木寺洞面) 평지리(平地里), 성명 : 이소동(李少同), 나이 : 2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사건을 사사로이 타협245)한 죄[殺獄私和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3년(1909) 5월 1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1일

·비고[事故] : 아버지가 남에게 살해되었는데 뇌물을 받고 사사로이 타협한 죄


● 보성군에서 토지세를 물건으로 대신 받은 김돈협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52가-154나】

질품서(質稟書) 제21호

관할 보성군(寶城郡)의 김돈협(金敦浹)에 대한 안건을 별도로 심사하였습니다. 피고(被告)246)가 진술하기를,

“저는 을사년도[1905] 세금담당아전[稅色]으로서 토지세금[結錢]을 받아들였는데, 토지세를 내는 백성[結民]에게 영수증[尺文]을 작성해 주면서 ‘다른 물건으로 값을 쳐서 거둔다.’고 하였는데,{折收} 흰쌀{白米}의 경우 1섬당 26냥, 벼{租苞}의 경우 1섬당 13냥으로 값을 정해 대신 받아서 쌀 총 270섬, 벼 총 700섬을 도로 내다 팔아 세금에 충당하였으니, 벼 1섬당 본 이익은 돈 3냥이 되고, 쌀 1섬당 본 이익은 돈 10냥이 됩니다. 그랬다가 관찰부의 조사를 받들기에 이르러 황송함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익을 본 돈 총 4,800냥을 마땅히 즉시 도로 내다 보관해두었습니다. 법대로 감안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해당 진술에서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매우 중대한 공금을 다른 물건으로 대신 받아서 농간을 부려 이익을 챙긴 것은 법에서 벗어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대로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25조의 ‘관아에 들어오는 모든 재물이 액수를 채우지 못했는데도 그대로 영수증을 거짓으로 작성해 준 경우 거짓으로 작성해 준 액수를 합쳐서 계산하여 제591조 감수자도율에 따르고, 징수할 때에 본래 물건으로 거두지 않고 다른 물건으로 값을 정해 거두고 영수증을 거짓으로 작성해 준 경우 죄가 같다.[一應入官난財物이滿數치못엿난印尺을虛出者난虛出數幷計야第五百九十一條監守自盜律에准고徵收時에本色으로收치아니고他物노折收야印尺을虛出者난同罪]’라는 율문과 제591조 감수자도율 아래 표의 ‘700냥 이상, 교형[七百兩以上絞]’이라는 율문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신문하고 조사하는 마당에 지은 죄를 알고 자백{自首}하여 숨김없이 바르게 아뢰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이익을 본 돈 4,800냥을 징수해 해당 보성군에 보관해 두어 이미 본 보성군 지역 내의 굶주리는 집에 나누어 주어 구제하였습니다.{分賑} 따라서 정상을 참고하면 참작이 없을 수 없습니다.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특별히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하고 상소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따라서 위 진술서와 선고서를 올려 보내며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0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훈2등(勳二等)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전라남도 재판소 죄수 심문 진술서[全羅南道裁判所罪囚問供案]【152다】

광무 10년(1906) 6월 일, 전라남도 재판소 죄수 심문 진술서【153가】

김돈협(金敦浹) 진술

심문 : 거주지는 어느 곳이고 성명은 무엇이며 나이는 얼마이고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진술 : 거주지는 보성군(寶城郡) 읍내이고 성명은 김돈협이며 나이는 47세이고 아전을 생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문 : 너는 세금당당아전[稅色]으로 토지세[結稅]를 징수하면서 다른 물건으로 값을 정해 거둔{折收} 것에는 자연히 해당하는 율문이 있다. 게다가 쌀과 벼를 싼 값으로 억지로 받아서 높은 값으로 다시 팔아 백성의 원망이 파다하다. 그 행위를 살펴보면 더욱 통탄스럽기 그지없다. 저지른 죄상을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저는 을사년도[1905] 세금담당아전[稅色]으로서 토지세금[結錢]을 받아들였는데, 토지세를 내는 백성[結民]에게 영수증[尺文]을 작성해 주면서 다른 물건으로 값을 쳐서 거두었습니다.{折收} 흰쌀{白米}의 경우 1섬당 26냥, 벼{租苞}의 경우 1섬당 13냥으로 값을 정해 대신 받아서 쌀 총 270섬, 벼 총 700섬을 도로 내다 팔아 세금에 충당하였으니, 벼 1섬당 본 이익은 돈 3냥이 되고, 흰쌀 1섬당 본 이익은 돈 10냥이 됩니다. 그랬다가 관찰부의 조사를 받들기에 이르러 황송함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익을 본 몫인 총 4,800냥을 마땅히 즉시 도로 내다 보관해두었습니다. 법대로 감안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광무 10년(1906) 6월 15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154가】

피고(被告) 보성군(寶城郡) 읍내[邑], 아전[吏] 김돈협(金敦浹), 나이 47세

위 피고에 대한 안건을 별도로 심사하였다.

피고는 진술하기를,

“저는 을사년도[1905] 세금담당아전[稅色]으로서 토지세금[結錢]을 받아들였는데, 토지세를 내는 백성[結民]에게 영수증[尺文]을 작성해 내면서 다른 물건으로 값을 쳐서 거두었습니다.{折收} 흰쌀{白米}의 경우 1섬당 26냥, 벼{租苞}의 경우 1섬당 13냥으로 값을 정해 대신 받아서 쌀 총 270섬, 벼 총 700섬을 도로 내다 팔아 세금에 충당하였으니, 벼 1섬당 이익을 본 몫은 돈 3냥이 되고, 쌀 1섬당 이익을 본 몫은 돈 10냥이 됩니다. 그랬다가 관찰부의 조사를 받들기에 이르러 황송함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익을 본 돈 총 4,800냥을 마땅히 즉시 도로 내다 보관해두었습니다. 법대로 감안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해당 진술에서 증명되어 명백하다. 매우 중대한 공금을 다른 물건으로 대신 받아서 농간을 부려 이익을 챙긴 것은 법에서 벗어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대로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25조의 ‘관아에 들어오는 모든 재물이 액수를 채우지 못했는데도 그대로 영수증을 거짓으로 작성해 준 경우 거짓으로 작성해 준 액수를 합쳐서 계산하여 제591조 감수자도율에 따르고, 징수할 때에 본래 물건으로 거두지 않고 다른 물건으로 값을 정해 거두고 영수증을 거짓으로 작성해 준 경우 죄가 같다.[一應入官난財物이滿數치못엿印尺을虛出者난虛出數를幷計야第五百九十一條監守自盜律에准고徵收時에本色으로收치아니고他物노折收야印尺을虛出者난同罪]’라는 율문과 제591조 감수자도율 아래 표의 ‘700냥 이상 교형[七百兩以上絞]’이라는 율문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신문하고 조사하는 마당에 지은 죄를 알고 자백{自首}하여 숨김없이 바르게 아뢰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이익을 본 돈 4,800냥을 징수하여 해당 보성군에 보관해 두어 이미 본 보성군 지역 내의 굶주리는 집에 나누어 주어 구제하였다.{分賑} 따라서 정상을 참고하면 참작이 없을 수 없다.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특별히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한다.

피고는 이 선고에 대하여 5일 안으로 상소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광무 10년(1906) 6월 15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전라남도 재판소 주사(全羅南道裁判所主事) 최종훈(崔鍾勛)

전라남도 재판소 서기(全羅南道裁判所書記) 정진모(鄭振模)


● 지령에 따른 조필승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54다-155가】

보고서(報告書) 제22호

현재 받든 제30호 지령(指令) 내용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17호를 접수하였는데 내용의 대략에,

‘피고 조필승(曺弼承)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25조의 ‘관아에 들어오는 모든 재물이 액수를 채우지 못했는데도 영수증을 거짓으로 작성해 준 경우 거짓으로 작성해 준 액수를 합쳐서 계산하여 제591조 감수자도율에 따르고, 징수할 때에 본래 물건으로 거두지 않고 다른 물건으로 값을 정해 거두고 영수증을 거짓으로 작성해 준 경우 죄가 같다.[一應入官난財物이滿數치못얏난印尺을虛出者난虛出數幷計야第五百九十一條監守自盜律에准고徵收時에本色으로收치아니고他物노折收야印尺을虛出者난同罪]’라는 율문과 제591조 감수자도율 아래 표의 ‘400냥 이상 550냥 미만 징역 15년[四百兩以上五百五十兩未滿懲役十五年]’이라는 율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처리하고 상소기한[伸訴期限]이 이미 지났기에 이에 질품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하여 보니 귀 평의가 타당하니 해당 범인 조필승을 선고한 대로 즉시 형벌을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리는 것이 옳다. 이에 지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조필승을 선고한 대로 즉시 형벌을 집행한 뒤 형명부를 이에 작성하여 올리며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2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훈2등(勳二等)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155가】

선고(宣告) 제10호

·주소[住址] : 옥과군(玉果郡) 읍내(邑內), 성명 : 조필승(曺弼承), 나이 : 6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토지세금을 거두는데 쌀로 대신 받은 죄[結錢收捧也에以米代捧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5년(1921) 6월 21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2일

·비고[事故] : 여러 해 향임(鄕任)을 지내면서 고을의 권한[邑權]을 조종하여 농간 부리고 고을에 배정된 것을 마구 거두었으며 토지세를 내는 백성[結民]에게 사납게 굴며{暴虐} 거짓으로 영수증[印尺]을 작성해 주고 쌀로 대신 받고 도로 팔아서 이익을 챙긴 죄


● 형기만료된 죄수 최정호를 석방하고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55다】

보고서(報告書) 제78호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금고[禁獄]247) 8개월 죄인 최정호(崔正浩)의 경우, 지난해 10월 25일부터 형벌을 집행하였는데 형기(刑期)가 이미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최정호를 당일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6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지령에 따른 의주군 강도 장시준의 처리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56가-다】

보고서(報告書) 제29호

제13호 지령(指令)을 삼가 받들었는데 내용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1호를 접수하였는데 내용의 대략에,

‘피고(被告) 장시준(張時俊)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아래의 행위[左開所爲]’에서,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 이미 실행하였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자[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이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使用者已行고未得財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선고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하여 보니 귀 평의가 타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해당 범인은 본래 어리석고 지각이 없어서 협박과 유혹에 빠져 이렇게 저지르게 되었으니 정황과 자취를 살펴보면 더러 참작할 만하다. 지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 장시준을 본 율문에서 한 등급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수정하여 선고하고 형벌을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리는 것이 옳다.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장시준을 본 율문에서 한 등급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선고서에 수정해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 1건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의주시 재판소 형명부(義州市裁判所刑名簿)【156다】

선고(宣告) 제1호

·주소[住址] : 경기(京畿) 개성부(開城府) 서면(西面), 성명 : 장시준(張時俊), 나이 : 3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 종범(强盜從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5년

·선고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5년(1921) 5월 29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25년(1921) 5월 30일

·비고[事故] : 협박과 유혹에 빠져 강도질을 도왔으나 재물은 얻지 못함


● 사면령을 받든 훈령에 따라 죄인을 석방하고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57가-나】

보고(報告) 제20호

제17호 훈령(訓令)을 접수하여 받들어보니 내용에,

“삼가 올해 3월 2일의 사면령을 받들어 귀 옥구항 재판소(沃溝港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중에서 석방할 안건에 대해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가 내렸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뒤 석방하고 경위를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본 옥구항 재판소 기결수 중 박성서(朴聖西), 김재겸(金在謙), 김재인(金在寅)에게 황제의 성지를 널리 타이르고 즉시 석방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9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김교헌(金敎獻)

법부 대신(法部大臣臨時署理)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57다-158다】

보고(報告) 제32호

본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의 기결수와 미결수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기(李琦)

법부 대신(法部大臣臨時署理)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158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방팔십(方八十), 절도(竊盜), 징역 2년, 광무 9년(1905) 1월 17일, (공란), 7개월 17일

·김학수(金鶴守), 절도(竊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8일, (공란), 1년 1개월 18일

·이덕여(李德汝), 절도(竊盜),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2월 6일, (공란), 7개월 6일

·이삼선(李三先), 절도(竊盜),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3월 18일, (공란), 8개월 18일

·최운서(崔云西), 외국인 사칭[詐稱外國人],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4월 25일, (공란), 1년 9개월 25일

·박몽개(朴夢介), 외국인 사칭하는 데 따름[詐稱外國人隨從],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5일, (공란), 1년 3개월 25일

·이영식(李永植), 다른 사람의 증서 위조[他人票券僞造],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5월 5일, (공란), 1년 10개월 5일

·유홍균(柳洪均), 국권훼손[國權壞損],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6월 4일, (공란), 9년 11개월 4일

·민정호(閔廷浩), 국권훼손에 따름[國權壞損從],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6월 4일, (공란), 6년 11개월 4일

·이봉석(李鳳石), 절도(竊盜),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4월 9일, (공란), 4개월 9일

·백석곤(白石坤), 절도(竊盜),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4월 9일, (공란), 4개월 9일

·김화익(金化益), 절도(竊盜),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4월 9일, (공란), 4개월 9일

·이유학(李裕鶴), 절도(竊盜),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6월 21일, (공란), 6개월 21일


○ 미결수(未決囚)【158다】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김의현(金宜鉉), 유홍균이 사촌 형을 붙잡는 일을 일본 헌병소 통역에게 부탁하여 헌병소 공문을 얻어낸 죄[柳洪均欲捉其從兄事囑托日憲兵所通辯得出憲兵所公文罪], 광무 10년(1906) 4월 30일, 광무 10년(1906) 5월 1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잡범률(雜犯律) 제678조의 ‘마땅히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경우 사리상 중대한 자는 태 80대이다.[不應爲爲者事理重者笞八十]’로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15일,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지령을 받들어 다시 징역 7년으로 율문을 적용하였는데 병으로 아직 형벌을 집행하지 못함


● 울산군 강도 최운봉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59가-다】

질품서(質稟書) 제33호

관할 울산군(蔚山郡)의 전임 군수 심선택(沈選澤)과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총순(總巡) 홍성욱(洪性郁)이 보고한 진술 내용을 심리하였습니다.

강도 최운봉(崔雲峰)은 음력으로 지난 을사년(1905) 3월 어느 날 이름 모르는 맹 감역(孟監役) 등 여섯 놈과 더불어 해당 울산군의 이희백(李希伯)과 김화백(金化伯)의 집에 밀치고 들어가 돈, 재물과 삼베, 무명, 놋그릇 등의 물건을 빼앗았습니다. 장봉조(張鳳祚)는 을사년 가을과 겨울에 박용식(朴用植) 등 열한 놈과 더불어 무기를 지니고 울산 언양(彦陽) 등의 지역에서 돈과 재물을 협박하여 빼앗으면서 총을 쏘고 불을 질렀습니다. 김응조(金應祚)와 정원룡(鄭元龍)은 을사년 8월 어느 날 고문석(高文碩) 등과 더불어 거창(居昌)과 무주(茂朱) 두 군의 경계인 이치(梨峙)에 가서 무기를 지니고 돈과 재물, 당목, 무명실[綿絲] 등의 물건을 같이 협박하여 빼앗았습니다. 전예준(全禮俊)과 이대현(李大玄)은 을사년 8월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밤이 깊은 뒤에 곽용기(郭用己) 등이 와서 하는 말을 듣고 안의군(安義郡)에 있는 이 감역(李監役)의 무덤을 파헤쳐 두개골을 몰래 묻고 재물을 뜯다가 얻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해당 범인들이 진술에서 자복(自服)248)하여 명확합니다. 위 항의 강도 최운봉, 장봉조, 김응조, 정원룡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아래 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또는 무기를 사용한 경우, 행위를 저지른 자는 수범과 종범249)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이다.250)[財産을劫取計로左開一項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或兵器를使用者所爲를犯者는首從을不分고絞]’라는 율문을, 전예준과 이대현은 같은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아래 6항의 무덤을 파헤친 경우, 행위를 이미 저지른 경우 이미 실행하였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자는 징역 종신이다.[財産를劫取計로左開六項墳塚를發掘ᄒᆞᆫ者所爲犯者已行고未得財者난懲役終身]’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였는데 이미 상소기한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는 징역 종신 이상의 율문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7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훈3등(勳三等) 조민희(趙敏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60가-161나】

보고서(報告書) 제30호

본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 관할 지난달 중 기결과 미결 시수(時囚) 성책(成冊) 1건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7월 1일, 의주시 재판소 관할 지난달 중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光武十年七月一日義州市裁判所所管去月朔內已決未決時囚成冊]【160다】

광무 10년(1906) 7월 1일, 의주시 재판소 관할 지난달 중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

◦기결수[已決囚]【161가】

·양인호(梁仁浩), 일본돈 50원을 훔친 죄[窃取日貨五十元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9년(1905) 9월 4일 구속 수감, (공란), 실제 남은 기한 3일

·오구암(吳九巖), 300냥을 훔친 죄[窃取三百兩罪], 징역 1년, 광무 9년(1905) 11월 22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5개월 22일

·장시준(張時俊), 강도 종범 죄인[强盜從犯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4년 10개월 29일


◦미결수(未決囚)【161나】

없음


● 속전 현황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61다】

보고서(報告書) 제31호

본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 관할 지난달 중 속전(贖錢)251)으로 거둬들인 것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사면령을 받든 훈령에 따라 죄인을 석방하고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62가-나】

보고서(報告書) 제23호

도착한 훈령(訓令) 제23호를 받들어보니 내용에,

“삼가 올해 3월 2일의 사면령을 받들어 귀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중 석방할 안건을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가 내렸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뒤 석방하고 경위를 긴급 보고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본 재판소 징역 종신 죄인 최인구(崔仁九)에게 황제의 성지를 널리 타이르고 이미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서병규(徐丙珪)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 및 형명부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62다-173나】

제54호 보고서(報告書)

지난달에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에서 처리 판결한 죄인 이하원(李河源), 이 조이(李召史), 이용갑(李容甲), 오응지(吳應持), 홍종태(洪鍾台), 김원일(金元日), 함재남(咸在男), 김복동(金卜同), 이태진(李泰鎭), 정재영(鄭在永), 홍성학(洪性學), 이 조이(李召史), 김공선(金公善), 김순영(金順英), 김인홍(金仁紅), 예동석(芮東晳), 이기응(李基應), 유경운(柳敬云), 장희길(張喜吉), 장군칠(張君七), 유응화(柳應化), 최사봉(崔士奉), 이용운(李用云), 김익여(金翼汝), 고영석(高永石), 이주동(李周東), 이중극(李重克), 곽문옥(郭文玉), 김사심(金士心), 유봉석(柳鳳石), 이원명(李元明) 등의 형명부(刑名簿) 31장과 기결, 미결 시수(時囚) 및 석방으로 구별한 성책(成冊) 1건을 이에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홍(李根洪)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7월 일, 경기 재판소 6월달 기결과 미결 죄수성책[光武十年七月日京畿裁判所六月朔已決未決囚徒成冊]【163가】


◦징역 및 금고 명단[懲役及禁獄秩]【163가】

·현경서(玄京西), 간범(干犯),252)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9월 10일 징역살이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김대원(金大元), 간범(干犯),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9월 10일 징역살이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안춘발(安春發),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종신

·이한성(李汗成),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종신

·남고음(南古音),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종신

·김영춘(金永春),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종신

·이춘백(李春伯),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종신

·한계삼(韓癸三),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종신

·김인철(金仁哲), 절도(窃盜),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0월 5일,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김영록(金永祿), 절도(窃盜), 징역 2년, 광무 8년(1904) 10월 5일,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년 6개월

·김수봉(金守奉), 옥사 피고(獄事被告),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10월 13일,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김경삼(金景三), 옥사(獄事),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20일,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장순복(張順卜), 과부를 겁주어 빼앗음[劫寡],253)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2월 18일, 광무 9년(1905) 10월 22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양선화(梁善化), 절도(窃盜),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3월 10일, (공란), (공란)

·이문여(李文汝), 과부를 겁주어 빼앗음[劫寡],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5월 20일, 광무 9년(1905) 10월 22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2년

·이성학(李聖學), 절도(窃盜),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26일, (공란), (공란)

·고원필(高元必), 절도(窃盜),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26일, (공란), (공란)

·장기현(張基賢), 절도(窃盜),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6월 18일, (공란), (공란)

·최성운(崔性云), 간범(干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7월 1일, (공란), (공란)

·박원석(朴元石), 정범(正犯),254)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10일, (공란), (공란)

·전순엽(全順燁), 절도(窃盜),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7월 17일, (공란), (공란)

·유경문(兪景文), 외국인을 끼고 끌어들여 돈과 재물을 뜯음[挾引外人討索錢財], 징역 5년, 광무 9년(1905) 7월 18일, (공란), (공란)

·정업동(鄭業同), 간범(干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30일, (공란), (공란)

·이원식(李元植), 비적무리[匪徒],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15일, (공란), (공란)

·김재호(金在鎬), 비적무리[匪徒],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15일, (공란), (공란)

·이성관(李性寬), 비적무리[匪徒],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15일, (공란), (공란)

·김길이(金吉伊), 절도(窃盜), 징역 1년, 광무 9년(1905) 9월 16일, (공란), (공란)

·이옥서(李玉瑞), 정범(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6일, (공란), (공란)

·김창기(金昌基), 절도(窃盜), 징역 1년, 광무 9년(1905) 9월 31일, (공란), (공란)

·장봉습(張奉習), 강도질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함[强盜未得財],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20일, (공란), (공란)

·허식(許植), 절도(窃盜), 징역 2년, 광무 9년(1905) 10월 24일, (공란), (공란)

·이성보(李性甫), 정범(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4일, (공란), (공란)

·정순집(鄭順集),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공란), (공란)

·홍익진(洪益鎭), 절도(窃盜),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1월 6일, (공란), (공란)

·정도형(鄭道亨), 돈을 사사로이 주조[私鑄],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16일, (공란), (공란)

·김명여(金明汝), 돈을 사사로이 주조[私鑄],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16일, (공란), (공란)

·정운학(丁雲學), 절도(窃盜),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16일, (공란), (공란)

·왕춘봉(王春奉), 썩은 고기를 몰래 판매[潛賣疹肉],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2월 11일, (공란), (공란)

·한동문(韓東文), 정범(正犯),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23일, (공란), (공란)

·이홍수(李弘洙),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28일, (공란), (공란)

·임학남(林學男),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29일, (공란), (공란)

·이희만(李希萬),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29일, (공란), (공란)

·김수종(金守宗),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29일, (공란), (공란)

·이창학(李昌學), 일반 백성을 못살게 굴었음[侵虐平民],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4월 30일, (공란), (공란)

·김영신(金永信), 무덤을 강제로 파내게 함[勒掘],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4월 30일, 광무 10년(1906) 6월 14일 평리원(平理院)255)으로 압송해 올림

·한춘성(韓春成), 절도(窃盜),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5월 5일, (공란), (공란)

·신종완(申宗完), 절도(窃盜),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5월 5일, (공란), (공란)

·이의집(李宜執), 사람을 납치하려다가 이루지 못함[畧人未遂],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5월 9일, (공란), (공란)

·이희관(李喜觀), 일반 백성을 못살게 굴었음[侵虐平民],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5월 9일, (공란), (공란)

·이죽산(李竹山), 절도(窃盜),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5월 9일, (공란), (공란)

·이금천(李今天), 절도(窃盜),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5월 9일, (공란), (공란)

·이남규(李南奎),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256)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5월 22일, (공란), (공란)

·이용갑(李容甲), 종교를 빙자하여 재물을 빼앗음[藉敎奪財],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10년(1906) 6월 2일, (공란), (공란)

·이 조이(李召史), 사람을 납치[畧人],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6월 2일, (공란), (공란)

·오응지(吳應持), 절도(窃盜), 금고[禁獄] 5개월, 광무 10년(1906) 6월 4일, (공란), (공란)

·이태진(李泰鎭), 죄수를 놓침[失囚],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6월 5일, (공란), (공란)

·김복동(金卜同), 도둑질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함[窃盜未得財], 금고[禁獄] 3개월, 광무 10년(1906) 6월 6일, (공란), (공란)

·함재남(咸在男), 도둑질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함[窃盜未得財], 금고[禁獄] 3개월, 광무 10년(1906) 6월 6일, (공란), (공란)

·김순영(金順英), 옥사 간련(獄事干連),257)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6월 12일, (공란), (공란)

·정재영(鄭在永), 우표변조(郵票變造), 징역 2년 6개월, 광무 10년(1906) 6월 15일, (공란), (공란)

·이 조이(李召史), 남편을 배신[背夫],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6월 15일, (공란), (공란)

·김공선(金公善), 남편을 배신한 여인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내로 맞음[背夫女知情娶],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6월 15일, (공란), (공란)

·홍성학(洪性學), 절도(窃盜),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6월 16일, (공란), (공란)

·김익여(金翼汝), 사사로이 무덤을 파냄[私掘],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6월 26일, (공란), (공란)

·고영석(高永石), 절도(窃盜),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10년(1906) 6월 26일, (공란), (공란)

·유봉석(柳鳳石),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28일, (공란), (공란)

·이중극(李重克), 남의 소를 빼앗음[奪人牛隻],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6월 28일, (공란), (공란)

총 67명


◦법부에 보고하여 지령을 받들었으나 아직 형벌을 집행하지 못한 명단[報部承指姑未執刑秩]【164나】

·김성호(金聖皥),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2월 23일 선고

·이영건(李永建),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2월 23일 선고

·김승민(金承民),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2월 23일 선고

·송창식(宋昌植),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선고

·강경숙(姜京叔),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선고

·김덕용(金德用),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선고

·김일선(金日先),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2월 23일 선고

·이일영(李一永),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3월 22일 선고

·박황순(朴黃順),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3월 22일 선고

·남경엽(南京燁),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4월 19일 선고

·남상욱(南相郁),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5일 선고

·김덕성(金德成),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16일 선고

·김봉근(金奉根),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16일 선고

·김말봉(金末奉),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16일 선고

·이수만(李守萬),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16일 선고

·홍범일(洪凡日), 강도(强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16일 선고

총 16명


◦이미 선고하였으나 형벌을 집행하지 못한 명단[已宣告未執刑秩]【164라】

·최여원(崔汝元), 사기쳐서 재물을 챙김[詐欺取財], 광무 10년(1906) 6월 12일 율문을 검토하여 선고,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6월 17일 법부에 질품; 6월 22일 평리원(平理院)으로 압송해 올림

·김영수(金英洙), 유부녀를 아내로 맞음[娶有夫女], 광무 10년(1906) 6월 15일 율문을 검토하여 선고,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6월 16일 법부에 질품; 6월 19일 평리원(平理院)으로 압송해 올림

·이 조이(李召史), 남편을 배신[背夫], 광무 10년(1906) 6월 15일 율문을 검토하여 선고,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6월 16일 법부에 질품; 6월 19일 평리원(平理院)으로 압송해 올림

·박만경(朴萬景), 관아 파견을 사칭하여 요구하는 것이 있었음[詐稱官差有所求爲],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율문을 검토하여 선고, 징역 2년, (공란)

·이종각(李鍾珏), 관아 파견을 사칭[詐稱官差],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율문을 검토하여 선고, 태(笞) 100대, (공란)

·이석현(李錫賢), 과부를 묶음[縛寡],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율문을 검토하여 선고, 징역 10년, (공란)

총 6명


◦미결수 명단[未決囚秩]【165가】

·이봉구(李鳳九), 공금 횡령[公逋],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삭녕(朔寧)에서 압송해 올림, 바야흐로 납부 독촉 중

·이 조이(李召史), 옥사간련(獄事干連), 광무 10년(1906) 6월 20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신 조이(辛召史), 옥사간련(獄事干連), 광무 10년(1906) 6월 20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김대중(金大仲), 옥사간련(獄事干連), 광무 10년(1906) 6월 20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김귀복(金貴卜), 도적놈[賊漢], 광무 10년(1906) 6월 8일 통진(通津)에서 압송해 올림, 이사흥(李士興)과 같이 붙잡혔는데 김귀복은 자복하였으나 이사흥은 불복하여 바야흐로 자세히 조사 중{審覈}

·이사흥(李士興), 도적놈[賊漢], 광무 10년(1906) 6월 8일 통진(通津)에서 압송해 올림, 김귀복(金貴卜)과 같이 붙잡혔는데 김귀복은 자복하였으나 이사흥은 불복하여 바야흐로 자세히 조사 중{審覈}

·김중호(金仲浩), 도적놈[賊漢], 광무 10년(1906) 6월 14일 인천(仁川)에서 압송해 올림, 병으로 사망한 도적놈 성낙서(成洛西)의 진술로 인하여 붙잡혔는데 여러 백성들이 일제히 하소연하기를 “양민인데 붙잡혔다.”고 하므로 바야흐로 심사 중

·이태봉(李太奉), 도적놈[賊漢], 광무 10년(1906) 6월 14일 인천(仁川)에서 압송해 올림, 병으로 사망한 도적놈 성낙서(成洛西)의 진술로 인하여 붙잡혔는데 여러 백성들이 일제히 하소연하기를 “양민인데 붙잡혔다.”고 하므로 바야흐로 심사 중

·이연하(李淵夏), 강제로 도적이라는 진술을 받음[勒捧賊招], 광무 10년(1906) 6월 17일 인천(仁川)에서 압송해 올림, 장차 처리 판결하려 함

·이연승(李淵昇), 강제로 도적이라는 진술을 받음[勒捧賊招], 광무 10년(1906) 6월 17일 인천(仁川)에서 압송해 올림, 장차 처리 판결하려 함

·황치오(黃致五), 여자를 유인[誘引女子], 광무 10년(1906) 6월 26일 장단(長湍)에서 압송해 올림, 장차 처리 판결하려 함

총 11명


◦이미 형벌을 집행하였거나 석방한 명단[已執刑放釋秩]【165나】

·이하원(李河源),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렸음

·홍종태(洪鍾台),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렸음

·김원일(金元日),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렸음

·김인홍(金仁紅),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렸음

·예동석(芮東晳),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렸음

·이기응(李基應),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렸음

·유경운(柳敬云),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렸음

·장희길(張喜吉),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렸음

·장군칠(張君七),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렸음

·유응화(柳應化),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렸음

·최사봉(崔士奉),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렸음

·이용운(李用云),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렸음

·이주동(李周東),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렸음

·곽문옥(郭文玉),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렸음

·김사심(金士心),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렸음

·이원명(李元明),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렸음

총 16명


◦민사상 수감자 석방 명단[民事囚放秩]【165다】

·김석중(金碩重), 공금 횡령[公逋], 광무 10년(1906) 5월 18일 수감, 광무 10년(1906) 6월 20일 읍의 보고로 인해 도로 본래의 읍에 수감

·김일환(金日煥), 아녀자 유인[誘引婦女], 달을 넘기며 심사하였으나 저지른 죄가 확실히 없음, 광무 10년(1906) 6월 8일 본래의 군으로 도로 보내 조사하여 보고하게 함

·이홍식(李弘植), 채무 소송[債訟], 광무 10년(1906) 5월 18일 수감, 광무 10년(1906) 6월 13일 보방(保放)258)

·김재환(金在煥), 아녀자를 꾸짖고 욕함[詬辱婦女], 광무 10년(1906) 6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6월 8일 타일러 석방{飭放}

·이성태(李性泰), 돈을 빚내는 데 중개[錢債居間], 광무 10년(1906) 6월 8일 수감, 광무 10년(1906) 6월 8일 당일 석방

·임광옥(任光玉), 일본인 변호사를 끼고 끌어들여 하소연을 바침[挾引日本辯護而呈訴], 광무 10년(1906) 6월 18일 수감, 광무 10년(1906) 6월 29일 타일러 석방

·김운명(金云明), 도적 정황에 대한 조사 심문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음[賊情查問招不以實], 광무 10년(1906) 6월 21일 수감, 광무 10년(1906) 6월 26일 타일러 석방

총 7명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홍(李根洪)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66가】

제 호

·서울[京城] 거주, 이하원(李河源), 나이 2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관아 파견 사칭[詐稱官差]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55조의 ‘일반 백성이 관아의 파견이라고 사칭한 경우[民人이官司의差遣이라詐稱ᄒᆞᆫ者]’라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친척 간에 조문하려고 수원(水原) 갈담(葛潭)으로 내려가는 길에 장등(長嶝)의 주점에 이르러 총 멘 자를 보고 스스로 순검(巡檢)이라고 하면서 그 총을 빼앗았다가 다음날 본 주인에게 돌려 준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66나】

제 호

·수원군(水原郡) 거주, 이 조이(李召史), 나이 7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람 납치[畧人]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4조의 ‘방법을 세워 남의 집 남자나 여자를 유인하여 남의 아내나 첩 또는 자손을 삼은 경우[方畧을設ᄒᆞ야人家男女誘引야人의妻妾或子孫을作者]’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2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수원군의 공응삼(孔應三)의 아내 이 조이(李召史)를 어울리며 유혹하여 양성군(陽城郡)에 사는 김공선(金公善)의 아내를 삼고 돈 20냥을 받아 쓴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66다】

제 호

·풍덕군(豊德郡)에서 압송해 올린 이용갑(李容甲), 나이 3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종교를 빙자하여 재물을 빼앗음[藉敎奪財]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9조의 ‘사람을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챙긴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 절도율에 따라 한 등급을 더한다.[人을恐嚇야財取者는計贓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准야一等을加]’라고 한 율문과 같은 제595조의 아래 표 ‘100냥 이상 200냥 미만[百兩以上二百兩未滿]’의 율문에 한 등급을 더하는 율문, 같은 『형법대전』 제135조의 ‘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한다.[從犯은首犯의律에一等을減]’라는 율문으로 금고[禁獄] 10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본 풍덕군 정토종 회장(淨土宗會長)으로서 회원 김상덕(金尙德)의 하소연으로 인하여 서부지회장[西支會長] 고현모(高賢模) 등이 앞장서서 불러 모으고 개성(開城)에 사는 왕현주(王顯周)의 아들 무덤을 독촉하여 파낼 때 따라 가서 모임에 참석하고 비용으로 돈 1,195냥 7전 5푼을 강제로 받은 것 중 피고에게 160냥을 분배해 오게 하여 피고 관련 회원이 각각 나눠 쓴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66라】

제 호

·시흥군(始興郡)에서 압송해 올린 정의군(旌義郡) 거주 오응지(吳應持), 나이 2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窃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남이 보지 않음으로 인하여 재물을 훔친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통틀어 계산하여 아래 표 10냥 이하[人의不見을因야財物을竊取者入己贓을通算야左表十兩以下]’의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금고[禁獄] 5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4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영등포(永登浦)의 일본인 집에서 머리를 깎기 위하여 서양칼[洋刀] 1개를 지니고 온 뒤 즉시 돌려주지 않고 그의 도구{器具} 속에 두었다가 본 주인에게 붙잡힌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67가】

제 호

·본 경기 관찰부(京畿觀察府)에서 붙잡은 홍종태(洪鍾台), 나이 2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박[賭技]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2조의 ‘재물을 사기칠 계획으로 도박한 경우[財物을騙取할計로賭技者]’라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5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김원일(金元日), 지홍갑(池弘甲), 전대근(全大根) 등과 더불어 각각 5냥의 돈을 지니고 화투로 도박하였다가, 전대근과 지홍갑은 도망치고 그는 김원일과 더불어 순검에게 붙잡힌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67나】

제 호

·본 경기 관찰부(京畿觀察府)에서 붙잡은 김원일(金元日), 나이 2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박[賭技]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2조의 ‘재물을 사기칠 계획으로 도박한 경우[財物을騙取計로賭技者]’라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5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홍종태(洪鍾台), 전대근(全大根), 지홍갑(池弘甲) 등과 더불어 각각 5냥의 돈을 지니고 화투로 도박하였다가, 전대근과 지홍갑은 도망치고 그는 홍종태와 더불어 순검에게 붙잡힌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67다】

제 호

·파주군(坡州郡)에서 압송해 올린 함재남(咸在男), 나이 2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둑질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함[窃盜未得財]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未得財者]’라는 율문으로 금고[禁獄] 3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6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본래 삭녕(朔寧) 사람인데 파주 임진리(臨津里)의 처가에 와서 지내다가 이웃 동네의 이 주사(李主事) 집에 밤을 틈타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쳐낼 무렵 임진수비대(臨津守備隊) 병정에게 붙잡힌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67라】

제 호

·양근군(楊根郡)에서 압송해 올린 김복동(金卜同), 나이 5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둑질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함[窃盜未得財]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未得財者]’라는 율문으로 금고[禁獄] 3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6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같은 양근군 부지리(不只里)에 가서 양돌석(梁乭石) 집의 소를 훔쳐서 돌아오는 길에 본래 주인이 뒤쫓아 오자 소를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대로 붙잡힌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68가】

제 호

·포천군(抱川郡) 순교(巡校) 이태진(李泰鎭), 나이 3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죄수를 놓침[失囚]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12조 제2항의 ‘형벌을 집행하기 전에 죄수를 압송하다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놓친 경우에는 1항의 예에 따라 죄를 결단한다.[執刑前罪囚押解다가中途에셔不覺고失境遇에一項例에依야科斷]’라는 율문과 같은 312조 1항의 ‘죄수를 감독하고 지키다가 형벌을 집행하기 전에 알아차리지 못하고 놓친 경우에는 사역259)은 죄수의 죄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고 이전260)은 사역의 죄에서 각각 두 등급을 감등한다.[罪囚監守다가執刑기前에不覺고失境遇에使役은囚의罪에二等을減고吏典는使役의罪에各희二等을減]’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도적놈의 본 율문인 금고[禁獄] 10개월에서 네 등급 감등하여 금고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6일

·비고[事故] : “본 포천군에서 붙잡은 절도범[窃盜] 이치성(李致成)을 본 경기 재판소로 압송해 올리는 길에 지지현(遲遲峴) 아래 주점에 도착하여 머물러 묵었다. 그 무렵 도적이 도망갔는데 견딜 수 없는 졸음{睡魔}으로 인해 깨닫지 못했다.”고 스스로 나아와서 하소연하였다. 그런데 해당 도적의 장물은 단지 암소 1마리뿐인 것은 포천군의 보고가 분명하고 소값은 300냥이 되지 않는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68나】

제 호

·과천군(果川郡)에서 압송해 올린 정재영(鄭在永), 나이 7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우표변조(郵票變造)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88조의 ‘우표를 위조한 경우[郵票僞造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2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3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과천의 향장(鄕長)261)으로서 우편업무를 아울러 관장하였는데 공적·사적인 우편물을 발송하였는데, 늙어서 정신이 흐린{老昏} 탓으로 우표가 변조된 것을 미처 상세히 살피지 못한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68다】

제 호

·수원진위대(水原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홍성학(洪性學), 나이 3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窃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 아래 표의 ‘10냥 이상 50냥 미만[十兩以上五十兩未滿]’이라는 율문으로 금고[禁獄] 8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6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의 경우, 뱃일{船業}로 생계를 꾸리다가 불행히 배가 파손되어 길에서 구걸하다가 직산(稷山) 입장리(立場里)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서 흰쌀, 홑바지{中衣}와 저고리{赤衫} 각 1건을 훔친 뒤 발자취가 탄로나서 안성(安城) 순찰병정{巡哨兵}에게 붙잡힌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68라】

제 호

·양성군(陽城郡) 용두리(龍頭里) 거주 이 조이(李召史), 나이 2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편을 배신하고 재혼[背夫改嫁]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67조의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고 재혼한 경우[妻가夫背고改嫁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5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인 여인의 경우, 남편이 몹시 고치기 어려운 병{惡疾}이 들었는데 남에게 유혹 당하여 양성의 김공선(金公善)에게 다시 시집 간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69가】

제 호

·양성군(陽城郡) 용두리(龍頭里) 거주 김공선(金公善), 나이 5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편을 배신한 여인이라는 정황을 알고도 아내로 맞음[背夫女知情娶]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70조의 ‘죄를 저질렀거나 또는 남편을 배반하고 달아나는 아녀자를 정황을 알고도 아내로 맞은 경우는 부녀자와 죄가 같다.[犯罪나或背夫하고逃走ᄒᆞᄂᆞᆫ婦ᄅᆞᆯ知情고娶ᄒᆞᆫ者ᄂᆞᆫ婦女와同罪]’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5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홀아비에서 벗어나려고 생각하여 수원(水原)에 사는 공응삼(孔應三)의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고 재혼하는 정황을 알고도 짝을 지어 산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69나】

제 호

·파주군(坡州郡)에서 압송해 올린 김순영(金順英), 나이 6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람을 납치하여 중매[畧人牙保]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10조의 ‘본 절 여러 조항의 행위를 정황을 알고도 중매한 경우 두 등급 감등한다.[本節諸條의所爲知情고牙保者二等을減]’라는 율문으로 금고[禁獄] 8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3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풍덕(豊德)에 사는 이천만(李千萬)의 요청으로 인하여 이천만을 데리고 파주의 정홍준(鄭弘俊) 집에 가서 정가의 아내를 어울려 유혹하여 이천만에게 보냈다가 일이 드러나서 이루지 못하였다. 주도적으로 모의한 이천만이 저지른 죄는 남의 집 남자나 여자를 어울려 유혹하여 기꺼이 하는 허락{肯諾}을 얻고 아내나 첩을 삼은 경우의 율문으로 징역형 중 미수범의 율문에 적당하고, 피고는 단지 중매한 죄만 있는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69다】

제 호

·수원군(水原郡)에서 압송해 올린 김인홍(金仁紅), 나이 3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무덤에 해자를 팜[掘垓人塚]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9조 3항의 ‘무덤에 해자를 판 경우[塚에掘垓者]’라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속전 납부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1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조상 산소구역 내 53보 되는 지점에 같은 수원군에 사는 예동석(芮東晳)이 그 어머니를 장사지냈는데, 피고가 무덤 주인을 찾기 위하여 무덤에 해자를 판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69라】

제 호

·수원군(水原郡)에서 압송해 올린 예동석(芮東晳), 나이 3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주인이 있는 산에 장사지냄[有主山入葬]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4조의 ‘여러 사람이 함께 알고 있으며 금지하고 관리한 햇수가 오래된 주인이 있는 산에 장사지낸 경우[衆所共知로禁養지年久有主山에入葬者]’라는 율문으로 태(笞) 5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6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그의 어머니를 수원군에 사는 김인홍(金仁紅)의 조상 산소구역 내 53보 되는 지점에 장사지낸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70가】

제 호

·수원군(水原郡) 삼봉(三峯) 거주 이기응(李基應), 나이 5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힘[敺人成傷]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1조 제1항의 ‘손이나 발로 사람을 때려서 상처를 입힌 경우[手足으로敺人야成傷者]’라는 율문으로 태(笞) 5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7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약간의 술을 마시고 본성을 잃음으로 인하여 같은 수원군에 사는 모천길(牟天吉)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때려서 상처 흔적이 생기기에 이른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70나】

제 호

·인천군(仁川郡)에서 압송해 올린 유경운(柳敬云), 나이 5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통문을 발송하여 백성을 모음[發通聚民]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8조의 ‘마땅히 하면 안 되는 일을 하여 사리상 중대한 경우[應爲치못事爲야事理重者]’라는 율문으로 태(笞) 8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동네에 백운사(白雲寺)가 있는데 동네 백성들이 함께 기도드리는 곳이다. 그런데 이웃 동네에 사는 예수교인[耶蘇敎人] 장군칠(張君七) 등 10명이 해당 절에 가서 칼로 불상(佛像)을 찌르고 거적자리{席箔} 등의 물건을 지니고 갔다. 그래서 교인{敎徒}들에게 절의 물건을 갖춰서 돌려주게 하였는데 따르지 않자 피고는 각 동네에 통문을 발송하여 백성들을 모아 싸우는 짓을 하기에 이른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70다】

제 호

·인천군(仁川郡)에서 압송해 올린 장희길(張喜吉), 나이 4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힘[敺人成傷]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1조 제1항의 ‘손이나 발로 사람을 때려서 상처를 입힌 경우[手足으로人을敺야成傷者]’라는 율문으로 태(笞) 5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6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가 사는 이웃 마을의 예수교인[耶蘇敎人]이 백운사(白雲寺)에 가서 칼로 불상(佛像)을 찌르고 거적자리{席箔} 등의 물건을 지니고 간 일로 동네 백성들을 모으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교인 조성우(趙聖祐)의 형 조문주(趙文周)가 “내 아우는 죄가 없다.”고 하고 크게 부르짖으며 소란을 일으켰다. 그러자 피고가 발로 조문주의 왼쪽 무릎을 차서 부러지고 어긋나는 상처를 입히기에 이른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70라】

제 호

·인천군(仁川郡)에서 압송해 올린 장군칠(張君七), 나이 3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의 물건을 지니고 감[寺物持去]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8조의 ‘마땅히 하면 안 되는 일을 하여 사리상 중대한 경우[應爲치못事爲야事理重者]’라는 율문으로 태(笞) 8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0일 속전 납부

·비고[事故] : 피고(被告)는 예수교인[耶蘇敎人]인데 교인{敎徒} 9사람을 데리고 함께 인천 영종도(永宗島) 백운사(白雲寺)에 가서 “불교[寂滅之道]는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칼로 불상(佛像)을 찌르고 거적자리{席子}와 발{箔}을 지니고 간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71가】

제 호

·인천군(仁川郡)에서 압송해 올린 유응화(柳應化), 나이 3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의 물건을 지니고 감[寺物持去]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8조의 ‘마땅히 하면 안 되는 일을 하여 사리상 중대한 경우[應爲치못事爲야事理重者]’라는 율문으로 태(笞) 8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0일 속전 납부

·비고[事故] : 피고(被告)는 예수교인[耶蘇敎人]인데 교인{敎徒} 9사람을 데리고 함께 본 인천군 영종도(永宗島) 백운사(白雲寺)에 가서 “불교[寂滅之道]는 믿을 것이 없다.”고 하며 칼로 불상(佛像)을 찌르고 거적자리와 발{席箔} 등의 물건을 지니고 간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71나】

제 호

·인천군(仁川郡)에서 압송해 올린 최사봉(崔士奉), 나이 3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의 물건을 지니고 감[寺物持去]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8조의 ‘마땅히 하면 안 되는 일을 하여 사리상 중대한 경우[應爲치못事爲야事理重者]’라는 율문으로 태(笞) 8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0일 속전 납부

·비고[事故] : 피고(被告)는 예수교인[耶蘇敎人]인데 교인{敎徒} 9사람을 데리고 함께 본 인천군 영종도(永宗島) 백운사(白雲寺)에 가서 “불교[寂滅之道]는 믿을 것이 없다.”고 하며 칼로 불상(佛像)을 찌르고 거적자리와 발{席箔} 등의 물건을 지니고 간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71다】

제 호

·양성군(陽城郡)에서 압송해 올린 이용운(李用云), 나이 2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무덤에 해자를 팜[掘垓人塚]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9조 3항의 ‘무덤에 해자를 판 경우[塚에掘垓者]’라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6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조상 산소구역 내에 같은 양성군에 사는 이백선(李百善)이 그 아버지를 장사지낸 뒤 기한을 정하고 표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파내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가 무덤을 파헤친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71라】

제 호

·교하군(交河郡)에서 압송해 올린 김익여(金翼汝), 나이 7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사로이 무덤을 파냄[私掘]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어 본래 관을 사용하지 않은 시체를 드러낸 경우[人의塚을私掘야本不用棺屍露者]’라는 율문으로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6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아내 산소 12보 내에 같은 교하군에 사는 김봉석(金鳳石)이 그 아버지를 장사지냈는데, 피고가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72가】

제 호

·개성부(開城府)에서 압송해 올린 고영석(高永石), 나이 2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窃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남이 보지 않음으로 인하여 재물을 훔친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통틀어 계산하여 아래 표(에 따른다.)[人의不見을因야財物을窃取者入己贓을通算야左表]’와 ‘100냥 이상 200냥 미만[百兩以上二百兩未滿]’이라는 율문으로 금고[禁獄] 10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6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개성 서부(西部) 철도역무소에 고용된 일꾼인데 정거장에서 다른 사람이 운송하는 고추{苦椒} 3섬을 몰래 훔쳐서 값 131냥 8전을 받고 팔아먹은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72나】

제 호

·양주군(楊州郡) 거주 이주동(李周東), 나이 2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나무를 몰래 찍어냄[盜斫樹木]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2조 제3항의 ‘각 도의 출입을 금지한 산에서 1위262) 이상의 나무는 1그루에 금고 5개월로 하되 3그루마다 한 등급을 더한다.[各道封山에一圍以上木은一株에禁獄五個月每三株에一等을加]’라는 율문으로 금고[禁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속전 납부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집안 하인이 소나무 6그루를 금곡(金谷)263) 바깥 해자 안에서 찍어내 챙긴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72다】

제 호

·용인군(龍仁郡)에서 압송해 올린 곽문옥(郭文玉), 나이 5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힘[敺人成傷]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1조 1항의 ‘손이나 발로 사람을 때려서 상처를 입힌 경우[手足으로敺人야成傷者]’라는 율문으로 태(笞) 5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속전 납부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등짐장수[負商] 접장(接長)인데 이미 봇짐장수[褓商]로 들어온 자를 강제로 임명장[帖文]을 주다가 그 사람이 받지 않고 말이 고집스러움으로{語頑} 인해 피고가 관할하는 등짐장수들이 봇짐장수 이춘백(李春伯)을 구타하여 상처를 입히기에 이르렀다. 피고는 금지하여 막지 않았고 때린 자들은 모두 도망친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72라】

제 호

·양주군(楊州郡)에서 압송해 올린 김사심(金士心), 나이 2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아내 희롱[調戲人妻]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41조의 ‘음란한 말과 방탕한 마음으로 양가 아녀자가 좋아하지 않는데 고의로 희롱을 저지른 경우[褻辭蕩情으로良家婦女가不肯故犯調戲者]’라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속전 납부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이웃 마을에 사는 홍순영(洪淳英)의 아내가 친정{本家}에 가는 길인데, 피고는 도망치는 여인으로 여기고 팔을 붙잡고 행동{去就}을 꾸짖으며 따지다가 사람이 뜯어말림으로 인해 그 여인을 놓아서 가게한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73가】

제 호

·수원진위대(水原鎭衛隊)에서 압송해 도착한 유봉석(柳鳳石), 나이 3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强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使用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8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의 경우, 문정원(文正元), 고성원(高聖元) 등이 유혹함으로 인하여 2차례 따라가서 남의 돈과 재물을 빼앗고 그대로 몸을 빼서 달아나 피했다가 나중에 붙잡힌 일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173나】

제 호

·개성부(開城府)에서 압송해 올린 교하군(交河郡) 이원명(李元明), 나이 3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관아 파견을 사칭[詐稱官差]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55조의 ‘일반 백성이 관아의 파견이라고 사칭한 경우[民人이官司의差遣이라詐稱ᄒᆞᆫ者]’라는 율문으로 태(笞) 10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30일

·비고[事故] : 피고(被告)의 경우, 신계(新溪)에 사는 김제석(金濟石) 및 이천(伊川)에 사는 이종각(李鍾珏), 박만경(朴萬景) 등과 더불어 수안(遂安)에 사는 이병익(李炳翊)에게 가서 붙잡을 때 일본 헌병대에서 파견하였다고 사칭한 일


● 양성군에서 과부를 묶어간 이석현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73다-라】

제55호 질품서(質稟書)

양성군(陽城郡) 도일면(道一面)에 사는 이태섭(李台燮)의 형수는 본래 재혼한 여인인데 올해 1월 20일 남편을 여의고 상을 마치면 절개를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월 4일에 같은 ‘양성군에 사는 이석현(李錫賢)이 패거리를 데리고 와서 겁주어 묶어 갔다’는 이태섭의 하소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석현을 붙잡아 대령하여 해당 과부와 같은 마당에서 대질 조사하였습니다. 이석현이 아뢴 내용에,

“저는 아내를 여의고 홀아비로 살았습니다. 도일면에 사는 이태섭의 형수는 본래 재혼한 여인으로 남편을 여의고 집에 있는데 ‘장차 다시 시집가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홀아비에서 벗어나려고 데리고 온 지 1달이지만 해당 여인은 줄곧 원하지 않다가 전남편 사이에 낳은 소생 딸을 데리고 오겠다고 핑계대고 친정/시댁으로 돌아간 뒤 결사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갔다’는 뜻으로 관아에 아뢰어, 관아에서 해당 과부를 불러다가 조사를 거쳤습니다. 그 뒤에 억지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앞의 경우나 뒤의 경우 과부를 묶어간 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여인이 아뢴 내용에,

“저는 전에 비록 재혼하였지만 남편을 여읜지 오래지 않아 이석현이 겁주어 빼앗아 가는 일을 당하여 스스로 죽으려고 하다가{自處} 시아주버니{媤叔}에게 돌아가 의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석현이 또 억지로 아내로 맞으려고, 그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갔다는 이야기의 경우 바로 이석현이 핑계 대는{藉口} 말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말씨나 얼굴빛이{言辭氣色} 조리가 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有條有驗} 따라서 해당 여인은 본가에 내주고 이석현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5조의 ‘유부녀나 시집가지 않은 여인을 강제로 빼앗아 아내나 첩을 삼은 경우 교형으로 처리하되 과부이면 각각 한 등급을 감등한다.[有夫女나未嫁女를强奪야妻妾을作者絞에處호寡婦에各희一等을減]’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과부는 본래 재혼하였고 아내로 맞은 지 또 1달입니다. 정황을 살피고 이치를 참조하면 참작하기에 합당합니다. 따라서 본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지난달 27일 선고하였는데 상소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해당 범인의 진술은 단지 이것뿐이므로 해당 진술서는 별도로 첨부하지 않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신 뒤 지령하여 형벌을 집행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홍(李根洪)

법부 대신(法部大臣臨時署理)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사면령을 받든 훈령에 따라 죄인을 석방하고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74가-나】

제50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51호 훈령(訓令) 내용에,

“삼가 올해 3월 2일의 사면령을 받들어 귀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중 석방하는 안건에 대해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가 내렸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뒤 석방하고 경위를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승려 두민(斗玟)에게 황제의 성지를 널리 타이른 뒤 당일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臨時署理)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수감 중 병으로 사망한 강도 오돌기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74다-라】

제51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 총순(總巡) 유덕근(柳德根)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음력 병오년(1906) 5월 10일 신시(申時)쯤에 압뢰(押牢) 성덕순(成德順)이 아뢴 내용에,

‘강도 오돌기(吳乭基)가 몸의 병으로 여러 날 매우 고통스러워하다가 오늘 유시(酉時)에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살펴 적간(摘奸)하였더니, 나이는 29세가량의 남자가 감옥 방안 거적자리 위에 반듯하게 누워 사망해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옷가지의 경우, 무명 저고리 1건과 무명 바지 1건이었습니다. 차례차례 자세히 살펴보니 키는 5자 5치이고, 머리카락은 상투를 단단히 틀었으며, 양 손은 살짝 쥐어져 있고, 몸 앞뒷면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입은 다물려 있으며 눈은 감겨 있고, 배는 푹 꺼졌습니다. 목구멍[咽喉]과 항문[穀道]에 은비녀로 시험해 봤는데 색깔은 변하지 않아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거적자리 한 닢으로 덮어 그대로 두고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죄인 오돌기는 강도죄로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법부(法部)에 질품해서 별도로 단단히 수감하여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라는 일로 지령을 받든 자입니다. 그런데 ‘병으로 사망했다.[病斃]’라는 점에 의혹이 없고 검험(檢驗)264)이 확실하기에 해당 시신은 내다 매장하라는 뜻으로 지령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臨時署理)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과 속전 등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75가-178다】

제52호 보고서(報告書)

지난 달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와 시수(時囚) 중 이미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형벌을 집행하지 못한 자의 수감 날짜와 민·형사상(民刑事上)의 현재 미결수 성책(成冊)을 이에 작성하여 올립니다. 해당 6월에 장전(贓錢)265)과 속전(贖錢)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5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臨時署理)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전라북도 지난달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형명부[全羅北道去月朔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175다】

광무 10년(1906) 7월 일, 지난달 전라북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형명부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176가】

·천경화(千京化), 기독교를 빙자하여 과부를 핍박한 죄[憑藉西敎逼寡罪], 징역 종신, 광무 2년(1898) 5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정운집(鄭云執), 천흥수 옥사의 정범 죄인[千興水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2년(1898) 7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이춘길(李春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징역 시작,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나중에 사면령을 삼가 받든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주여인(朱汝仁), 이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 지령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광무 10년(1906) 2월 8일 도망쳤는데 올해 6월 1일 붙잡은 사유는 이미 작성하여 보고

·김성초(金成初), 이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 지령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임창학(林昌學), 이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 지령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최낙선(崔洛先),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22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 8년(1904) 9월 29일 법부 제39호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이성숙(李成叔), 이미 도적질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9일 ‘태 100대, 징역 종신이다.[笞一百懲役終身]’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 8년(1904) 10월 4일 법부 제37호 지령을 받들어 징역 시작

·도경선(都京先), 이미 도적질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9일 ‘태 100대, 징역 종신이다.[笞一百懲役終身]’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 8년(1904) 10월 4일 법부 제37호 지령을 받들어 징역 시작

·박근풍(朴根豊),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2일 징역 2년 6개월로 처리, 광무 9년(1905) 7월 14일 법부 제31호 훈령을 받들어 다시 수정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김 조이(金召史), 정인오 옥사의 정범 죄인[鄭仁五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22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1월 6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1월 19일 법부 제3호 지령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

·이성운(李成雲), 토지를 가지고 외국인에게 몰래 판 죄[將田土潛賣外人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6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2월 1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3월 6일 법부 제18호 지령을 받들어 다시 수정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

·이기협(李己夾), 문덕화 옥사의 정범 죄인[文德化獄事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4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9년(1905) 10월 18일 사유를 갖추어 질품, 법부 제29호 훈령을 받들어 다시 15년으로 검토하고 징역 시작

·김다갈장(金多曷長), 이 조이 옥사의 피고 죄인[李召史獄事被告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5월 6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4월 5일 징역 종신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5월 6일 법부 제35호 훈령을 받들어 수정하여 징역 3년으로 처리

·김인안(金仁安), 김필만 옥사의 정범 죄인[金必萬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2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4월 5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5월 12일 법부 제36호 지령을 받들어 다시 수정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김복수(金福守), 김필만 옥사의 간범 죄인[金必萬獄事干犯罪],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5월 12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4월 5일 ‘태 100대[笞一百]’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5월 12일 법부 제36호 지령을 받들어 다시 수정하여 징역 1년으로 처리

·서달서(徐達西), 이 사람의 경우,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5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6호 지령을 받들어 수정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박명언(朴明彦), 이 사람의 경우,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5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6호 지령을 받들어 수정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권명선(權明先), 이 사람의 경우,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5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6호 지령을 받들어 수정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오중일(吳仲一), 장영숙 옥사에서 주도적으로 부린 죄[張永淑獄事主使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4월 28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7호 지령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징역 시작

·허공서(許公西), 이 사람의 경우, 장영숙 옥사에서 두 번째로 손을 댄 죄[張永淑獄事次下手罪], 광무 10년(1906) 6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4월 28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7호 지령을 받들어 징역 15년으로 처리하여 징역 시작

·정영국(鄭永局), 이 사람의 경우, 장영숙 옥사에서 두 번째로 손을 댄 죄[張永淑獄事次下手罪], 광무 10년(1906) 6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4월 28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7호 지령을 받들어 징역 15년으로 처리하여 징역 시작

·최영선(崔永善), 이 사람의 경우, 장영숙 옥사에서 약간 손을 댄 죄[張永淑獄事畧爲下手罪], 광무 10년(1906) 6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4월 28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7호 지령을 받들어 징역 10년으로 처리하여 징역 시작

·경학윤(景學允), 이 사람의 경우, 장영숙 옥사에서 약간 손을 댄 죄[張永淑獄事畧爲下手罪], 광무 10년(1906) 6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4월 28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7호 지령을 받들어 징역 10년으로 처리하여 징역 시작


◦이미 법부의 판결을 거쳤으나 아직 형벌을 집행하지 못한 명단[已經部辦而姑未執刑秩]【176다】

·김정여(金正汝), 오학년 옥사의 정범 죄인[吳學年獄事正犯罪], 광무 7년(1903) 8월 18일 수감, 광무 7년(1903) 8월 20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26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광무 8년(1904) 4월 23일 밤에 탈옥하여 도망친 사유는 이미 보고

·손희순(孫熙順), 유정서 옥사의 정범 죄인[劉正西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5) 7월 6일 수감, 광무 9년(1905) 7월 21일‘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36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장행원(張行元), 최인서 옥사의 정범 죄인[崔仁西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5) 8월 30일 수감, 광무 9년(1905) 9월 19일‘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0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최경삼(崔京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지니고 마을에 밀치고 들어간 죄[行賊時持兵仗攔入閭巷罪], 광무 9년(1905) 11월 14일 수감, 광무 9년(1905) 12월 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52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준길(金俊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지니고 마을에 밀치고 들어간 죄[行賊時持兵仗攔入閭巷罪], 광무 9년(1905) 11월 14일 수감, 광무 9년(1905) 12월 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52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양춘경(梁春京),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7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최출이(崔出伊),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7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성진(金成辰),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7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유덕삼(柳德三),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7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전순달(全順達),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10년(1906) 1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3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10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조영평(趙永平),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10년(1906) 1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3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10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송종호(宋鍾浩),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10년(1906) 1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3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10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도삼(金道三),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10년(1906) 1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3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10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배성삼(裴成三),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1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3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5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태원(金泰元),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1월 21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4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오돌기(吳乭基),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7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4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오두헌(吳斗憲), 이 사람의 경우,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9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4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박화순(朴化淳), 이 사람의 경우,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9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4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신지경(申芝京), 이 사람의 경우,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9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4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이미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한 명단[已報部姑未承指令秩]【177가】

·박판쇠(朴判釗), 양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梁召史獄事正犯罪], 광무 10년(1906) 4월 22일 수감, 광무 10년(1906) 6월 2일 ‘징역 종신이다.[懲役終身]’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고천문(高千文), 양 조이 옥사에서 따른 죄[梁召史獄事隨從罪], 광무 10년(1906) 4월 22일 수감, 광무 10년(1906) 6월 2일 ‘징역 15년이다.[懲役十五年]’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강 조이(姜召史), 고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高召史獄事正犯罪], 광무 10년(1906) 5월 7일 수감, 광무 10년(1906) 6월 2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김판돌(金判乭), 정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鄭召史獄事正犯罪], 광무 10년(1906) 5월 12일 수감, 광무 10년(1906) 6월 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이종오(李鍾五), 알아차리지 못한 채 죄수를 놓친 죄[不覺失囚罪], 광무 10년(1906) 5월 28일 수감, 광무 10년(1906) 6월 23일 ‘태 50대이다.[笞五十]’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김사언(金士彦), 유경삼의 시신을 운반해 올 때 거행한 순교[兪京三屍身運來時擧行巡校], 광무 10년(1906) 6월 8일 수감, 광무 10년(1906) 6월 23일 사유를 갖추어 질품

·유병학(柳丙學), 박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朴召史獄事正犯罪], 광무 10년(1906) 5월 31일 수감, 광무 10년(1906) 6월 25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김영집(金永執), 박 조이 옥사의 사련266) 죄인[朴召史獄事詞連罪], 광무 10년(1906) 5월 31일 수감, 광무 10년(1906) 6월 25일 ‘태 60대이다.[笞六十]’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이공현(李公玄), 박 조이 옥사의 사련 죄인[朴召史獄事詞連罪], 광무 10년(1906) 5월 31일 수감, 광무 10년(1906) 6월 25일 ‘태 60대이다.[笞六十]’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본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처리 판결한 명단[本所處辦秩]【177나】

·한이경(韓二京), 힘없는 백성을 조종한 죄[操切殘民罪], 징역 3년, 광무 8년(1904) 9월 20일 형벌 집행

·이양언(李良彦), 도적질한 장물이 5관 미만인 죄[行賊贓未滿五貫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1월 16일 형벌 집행

·양재중(梁在中), 고의로 백성 집을 불태우고 몰래 훔쳐 재물을 얻은 죄[故燒民屋私竊得財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3월 28일 형벌 집행

·박인수(朴仁秀), 남을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챙긴 죄[人을恐嚇야財을取ᄒᆞᆫ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9년(1905) 8월 25일 형벌 집행, 광무 10년(1906) 6월 26일 형기 만료로 석방

·김암우(金巖于),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2월 12일 형벌 집행

·승려 두민(斗玟), 남을 공갈 협박하여 증서를 강제로 받은 죄[人을恐嚇ᄒᆞ야証書를勒捧ᄒᆞᆫ罪],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2월 25일 형벌 집행,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사면령을 받들어 석방

·이택열(李宅悅), 과부를 간음하려 한 죄[欲姦寡婦罪],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3월 4일 형벌 집행

·안종문(安宗文), 계를 만들어 이익을 챙긴 죄[設稧取剩罪],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3월 24일 형벌 집행

·권공학(權公學),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人塚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4월 2일 형벌 집행

·조우삼(趙禹三),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간 죄[夜入人家罪],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4월 11일 형벌 집행

·이광오(李光五), 고소가 법에 어긋난 죄. 미수범[告訴違犯罪未遂犯],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4월 12일 형벌 집행

·나옥규(羅玉圭), 계를 만든 종범 죄인[設稧從犯罪],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4월 18일 형벌 집행

·황영록(黃永彔), 도적질한 장물이 10냥 이하인 죄[行賊贓十兩以下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0일 형벌 집행

·김 조이(金召史), 물건을 도적질하여 나눈 장물이 10냥 이하인 죄[賊物分贓十兩以下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0일 형벌 집행

·박종팔(朴宗八), 도적질한 장물이 10냥 이하인 죄[行賊贓十兩以下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5월 8일 형벌 집행

·이상오(李相五),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5월 10일 형벌 집행

·최진홍(崔鎭弘), 관아와 개인을 사기쳐 재물을 챙긴 죄[官私詐欺取財罪],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5월 12일 형벌 집행

·김종주(金鍾柱), 까닭 없이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간 죄[無故夜入人家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5월 18일 형벌 집행

·이광엽(李光燁), 파면된 관리가 일반백성에게 해를 끼친 죄[罷閑官吏貽害平民罪],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5월 20일 형벌 집행

·양인완(梁仁完), 향교 근처에 몰래 장사지낸 죄[校宮近處暗葬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6월 3일 형벌 집행

·이공서(李公西), 원수인 도적을 함부로 죽인 죄[擅殺讎賊罪],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6월 5일 형벌 집행

·이봉춘(李奉春), 원수를 함부로 죽인 죄[擅殺讎人罪], 태(笞) 60대, 광무 10년(1906) 6월 9일 형벌 집행, 이미 숫자대로 태를 때려서 석방


◦본 전라북도 재판소 현재 민사·형사 미결 명단[本所現在民刑事未決秩]

·김문여(金文茹),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3월 30일 수감, 2차 심리

·권덕삼(權德三),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4월 8일 수감, 2차 심리

·이순근(李順根),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4월 22일 수감, 2차 심리

·호성운(扈成云),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4월 23일 수감, 2차 심리

·안거복(安巨福),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4월 23일 수감, 2차 심리

·이창복(李昌福), 원수를 함부로 죽인 죄[擅殺讎人罪], 광무 10년(1906) 5월 16일 수감, 이미 감안하여 석방하였는데 법부 훈령을 받들어 장차 재조사할 예정

·손기만(孫基萬),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수감, 1차 심리

·김도겸(金道兼), 이 사람의 경우, 서로 다투고 싸운 죄[互相爭鬪罪],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수감, 2차 심리

·박봉운(朴奉云), 이 사람의 경우, 서로 다투고 싸운 죄[互相爭鬪罪],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수감, 2차 심리

·서달서(徐達西), 이 사람의 경우, 서로 다투고 싸운 죄[互相爭鬪罪],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수감, 2차 심리

·설정서(薛正西), 이 사람의 경우, 서로 다투고 싸운 죄[互相爭鬪罪],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수감, 2차 심리

·김암우(金巖宇), 이 사람의 경우, 서로 다투고 싸운 죄[互相爭鬪罪],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수감, 2차 심리

·박흥업(朴興業), 박봉운 옥사의 정범 죄인[朴奉云獄事正犯罪],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수감

·김원익(金元益), 이 사람의 경우, 세금횡령죄[稅錢犯逋罪], 광무 10년(1906) 5월 31일 수감

·이창화(李昌化),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6월 1일 수감, 1차 심리

·김윤보(金允甫), 징역 죄인 김성초를 담보한 일[懲役罪人金成初擔保事], 광무 10년(1906) 6월 6일 수감, 1차 심리

·이성학(李成鶴),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6월 6일 수감, 1차 심리

·박봉길(朴奉吉),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6월 6일 수감, 1차 심리

·이주섭(李鑄燮), 상납하고 영수증을 독촉한 일[上納督尺事], 광무 10년(1906) 6월 12일 수감, 1차 심리

·유기복(柳基福),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6월 13일 수감, 1차 심리

·최일선(崔一先), 김덕원에게 과부를 지목해 준 죄[指示寡婦於金德元罪], 광무 10년(1906) 6월 18일 수감, 1차 심리

·김노환(金魯煥), 일반백성을 구타한 죄[敺打平民罪], 광무 10년(1906) 6월 19일 수감

·정현문(鄭玄文), 일반백성을 구타한 죄[平民敺打罪], 광무 10년(1906) 6월 22일 수감

·청나라 사람 호평장(扈平章), 사사로이 돈을 주조한 죄[私鑄錢罪], 광무 10년(1906) 6월 23일 수감

·심능섭(沈能燮), 일본인 빚 갚는 일[日人債報事], 광무 10년(1906) 6월 26일 수감

·홍경순(洪景淳), 일본인 빚 갚는 일[日人債報事], 광무 10년(1906) 6월 26일 수감

·김복동(金福同), 일본 순사가 압송해 옴[日巡査押來],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수감

·심형택(沈亨澤), 일본인 빚 갚는 일[日人債報事],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수감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 정읍군 박 조이 옥사의 정범 유병학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79가-180나】

제69호 질품서(質稟書)

정읍군(井邑郡) 동면(東面) 무부리(武夫里)의 사망한 여인 박 조이(朴召史) 옥사(獄事)에서 초검관(初檢官)267)인 해당 정읍 군수 송종민(宋鍾民)이 보고한 검안(檢案)268)과 복검관(覆檢官)인 고부 군수(古阜郡守) 정용기(鄭龍基)가 보고한 검안을 차례로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살인의 변고가 예로부터 어찌 한계269)가 있겠습니까마는 이처럼 참혹하고 측은한 사안은 없었으며 또 소홀하였습니다. 한 바탕 재앙이 일어나자 두 목숨이 아울러 떨어지고 사건이 지난 지 5달에 유족{苦主}은 멀리 숨었습니다. 의혹은 첩첩 산중인데{九疑空山} 지목할 만한 곳은 없고, 한 줄기{一抹} 뜬구름 같은 자취나 소식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령의 이치는 환하게 밝아서 억울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풀고, 하늘의 도리는 바르고 분명하여 죄를 저지른 자는 도망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단서는 점차 드러나고 참여한 증인은 근거가 있습니다.

옥사를 결단하는 방법은 오직 실제 사망원인과 정범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흉악한 짓을 한 정황은 범인이 이미 사실을 털어놓았으니 다시 논의할 것이 없지만, 실제 사망원인의 경우 초검과 복검에서 발에 차였다고 따진 것은 핵심을 잃었습니다. 대개 임신한 아녀자는 다른 부위에 상처를 입더라도 쉽게 낙태하게 됩니다. 하물며 발에 차인 것이 이미 배꼽{臍肚} 부위이고 사망 또한 죽은 아이를 낳은 뒤이니 실제 사망원인은 태아가 해를 입은 것임이 분명합니다.

애달프게도 이 박 조이의 경우 신세는 부평초처럼 타향을 떠돌았고 생계는 주점에서 술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교활한 젊은이에게 행패를 당하여 남편에게 닥친 어려움{困迫}을 풀려고 하였는데 저 흉악한 놈이 발로 3차례 임신 8개월의 불룩한{孕胮} 배를 모질게 찼습니다. 그래서 태아는 이미 떨어졌고 한 가닥 힘없는 목숨 또한 끊어졌으니, 그 정황과 죽음은 참혹하고 가엾습니다.

유병학(柳丙學)의 경우, 스스로 지역 양반 집안으로서土族} 힘 있는 세력을 스스로 으스대며 다른 지역에서 온 외롭고 약한 사람을 깔보고,{越視} 마을에서의{鄕黨} 서열은 생각하지 않고 감히 담뱃대의 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쓸데없이 소란을 일으켜 갈수록 거친 짓을 부렸고 남의 아내에게{郍妻} 화를 옮겨서 모진 마음으로 발길질하여 결국 병 없는 두 목숨으로 하여금 갑자기 저승의 외로운 혼령이 되게 하였습니다. 흉악하고 음흉함은 잠시라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감히 간사하고 교활한{奸譎} 계획을 세우고 뇌물을 주어 타협을 요청하고 고향을 떠나 자취를 숨겼으니 어떤 사나운 종자가 이런 그지없는 지경에 이른단 말입니까? 나라의 법이 매우 엄중하니 온갖 계책{百計}으로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유족 김찬서(金贊西)의 경우, 결혼의 중대한 의미는 생각지 않고 한갓 뇌물로 주는 재물의 달콤한 이익에 욕심을 내어 마치 원수를 꺼리듯이 태연하게 그대로 고향으로 돌아갔으니 윤리를 업신여긴 데에는 분명히 해당 율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머무는 곳이 상세하지 않아 붙잡을 기약이 없습니다.

김영집(金永執)과 이공현(李公玄) 두 놈의 경우, 타협을 중개하는 것을 비록 “좋은 계책{得計}이다.”라고 하였지만, 저지른 짓을 스스로 돌이켜보면 어찌 무거운 처벌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율문을 적용하려고 정범(正犯) 유병학과 아울러 모두 압송해 올렸습니다.

무릇 인명사안[命案]은 매우 신중하여야 하는데 두 검험에서 실제 사망원인의 확정은 이미 타당함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이 지역 내에서 발생하였는데 거의 반년에 가깝도록 이처럼 두둔하고{掩護} 보고하니 않았습니다. 법의 취지를 살펴보면 책임은 장차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초검했던 군의 형리(刑吏)는 먼저 붙잡아 수감하고 다시 지시로 알려주시기를 기다리며, 복검했던 군의 형리는 별도로 잘못을 기록하여 뒷날을 경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망원인은 ‘태아가 해를 입었다.[胎傷]’라고 수정하였습니다. 법부에 바칠 두 검안 각 1통을 신속하게 베껴 올리되, 이러한 뜻으로 초검관에게 모두 하나하나 조회하여 시행하라는 뜻으로 지령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정범 유병학과 사련(詞連) 김영집, 이공현 등을 옥사가 발생한 관아에서 압송해 올렸기에 저지른 정황을 또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하였습니다.

유병학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25세입니다. 품은 생각은 이미 초검과 복검하는 마당에서 다 진술했습니다. 작년 음력 12월 3일에 기름을 짜려고 옹동현(瓮洞峴)에 나갔다가 술을 권하는 사람이 있어서 깜깜한 밤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찬서의 주점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불러 화로를 요청하였더니 대답이 공손하지 않았으므로 이치를 들어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김찬서가 저의 상투를 단단히 잡고 밀어제쳤는데 그의 아내 또한 나와서 남편의 못된 짓을 도왔습니다. 그러므로 치솟는 분노에 몰려서 오른 발로 1차례 여인 박씨의 배를 찼고 또 음호부위[陰岸]와 머리[頭顱]를 찼는데, 곁에 있던 사람이 뜯어말려 그대로 풀고 돌아갔습니다.{解歸} 다음날 다시 해당 주점에 도착하였더니 김찬서가 어제의 잘못을 사과하고 서로 화해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4일270)에 이르러 또 해당 주점을 지나는데 김찬서가 말하기를, ‘내 아내는 임신 8개월인데 너에게 발에 차여 아프다가 낙태하였고 분명히 죽고야 말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두려움과 겁이 없지 않아서 의원에게 문의하여 약을 지으려고 먼저 의원집에 갔다가 되돌아오는 길에 해당 여인이 사망한 사유를 늙은 어머니에게 들었습니다. 즉시 6촌형 유민화(柳敏化) 집에 가서 사사로이 타협하겠다는 뜻으로 간절히 애걸하였습니다. 그러자 대답하기를, ‘내가 마땅히 조처하겠으니 너는 모름지기 여기 머물도록 하라.’고 하고 즉시 나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 마을의 여러 사람이 와서 저를 붙잡아가는 길에 6촌형 또한 돌아와서 여러 차례 마을 사람들에게 간절히 애걸하여 다행히 벗어났고 옥사는 뇌물을 써서 타협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말이 매우 불미스럽다고 하므로 정말로 다른 곳에 옮겨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붙잡히기에 이르렀으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김영집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55세입니다. 품은 생각은 이미 검험하는 마당에서 다 진술하였습니다. 박 조이가 유병학에게 발길질 당하여 그대로 낙태하고 사망하였는데, 유병학의 6촌형 유민화가 말하기를, ‘유병학이 이렇게 집안을 망칠 큰일을 저질렀다. 죄는 비록 용서하기 어렵지만 일이 발생하는 것은 무사하기만 못하니 모쪼록 중간에서 잘 처리하여 뇌물을 써서 타협하도록 해라. ……’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생각에 단지 관아나 마을에 일이 없기만을 생각해서 김찬서에게 말하고 돈 150냥으로 사사로이 타협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밖에는 다시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분명하게 조사하여 처분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공현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44세입니다. 당초 중개하여 타협을 요청해 달라는 것은 유민화의 간절한 요청에서 나왔고 또한 고을{邑村}이 무사할 계책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분명하게 조사하여 처분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에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으로 처리한다.[鬪敺ᄅᆞᆯ因야人을殺者絞에處이라]’고 하였고, 제505조에 ‘사람이 살해되어 사망한 것을 사사로이 타협하게 한 경우 태 60대이다.[人의殺死私和케者笞六十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율문을 적용하여 정범 유병학은 교형으로 검토하고 사련 김영집과 이공현은 각각 태(笞) 60대로 처리하여 이달 7일에 선고하고 상소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따라서 해당 검안 2통을 단단히 봉하여 아울러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옥사가 발생한 관아인 정읍 군수의 경우 사건이 지역 내에서 발생하였는데 거의 반년에 가깝도록 줄곧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알면서도 두둔하였을 리는 없지만 살피지 못한 책임에서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문책[論警]하기에 합당하므로 아울러 이에 질품합니다. 김영집과 이공현 등은 이미 감안하여 석방하였습니다. 조사한 뒤 처리 판결하여 지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5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사면령을 받든 훈령에 따라 죄인을 석방하고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80다-라】

제70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33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삼가 올해 3월 2일의 사면령을 받들어 귀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중 석방하는 안건을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가 내렸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뒤 석방하고 경위를 긴급 보고할 일이다.

아래 : 이순업(李順業)”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이순업을 불러들여 황제의 성지를 널리 타이른 뒤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9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사면령을 받든 훈령에 따라 죄인을 석방하고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81가】

보고(報告) 제34호

사면을 받든 법부(法部) 제27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미결수(未決囚) 중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인 김한배(金漢培)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뒤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훈3등(勳三等) 조민희(趙敏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과부를 겁주어 빼앗은 이만성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81다-라】

보고서(報告書) 제24호

현재 제31호 지령(指令)을 받들었는데 내용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16호를 접수하였는데 내용의 대략에,

‘피고(被告) 이만성(李萬性)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5조의 ‘유부녀나 시집가지 않은 여인을 강제로 빼앗아 아내나 첩을 삼은 경우 교형으로 처리하되 과부이면 한 등급을 감등한다.[有夫女나未嫁女를强奪야妻妾을作者난絞에處호寡婦에난一等을減]’라는 율문에, 법의 취지에 어두운 정상을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 징역 10년으로 처리하고 상소기한(上訴期限)이 이미 지났습니다. 따라서 즉시 형벌을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와 선고서 및 진술서를 올려 보내며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보니 귀 평의에서 참작하여 감등한 논의가 타당하니 해당 범인 이만성은 이전에 적용하여 형벌을 집행한 대로 징역살이 시키도록 하라. 다만 이 사안의 경우 본 범인은 ‘종신이다.[終身]’라는 율문에 해당하니 비록 참작하여 감경하였지만 진실로 먼저 질품하고 지령을 기다려 처리 판결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지레 즉시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를 작성해 올리며 질품하여 지령 지시를 요청한 것은 법률과 규정{法例}에 어긋난다. 이후로는 질품할 안건이 발생하게 되면 지령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고, 귀 재판소에서 직접 결단하고 마땅히 즉시 형벌을 집행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든 단지 형명부만 작성하여 올리고 굳이 다시 지령을 요청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추신 : 김연조(金連祚)는 겁주어 빼앗을 것을 사주하고 함께 가서 과부를 빼앗았으니 마땅히 해당하는 율문이 있다. 그런데 어찌 전혀 따져서 결단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범인의 경우 미처 질품하지 않고 섣불리 결단한 것의 경우 규정에 어두운 것을 스스로 반성합니다. 겁주어 빼앗을 것을 사주한 김연조의 경우 당초 붙잡는 날에 낌새를 채고 먼저 도망쳐서 끝내 염탐하여 붙잡지 못하였고 또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령을 받들었으니 두려움과 민망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5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훈2등(勳二等)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사사로이 무덤을 파헤친 죄인 이인주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82가-183나】

보고서(報告書) 제25호

현재 제29호 지령(指令)을 받들었는데 내용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12호를 접수하였는데 내용의 대략에,

‘피고(被告) 이인주(李仁周)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어 시체를 숨긴 경우[人의塚을私掘야屍骸을藏匿者]’라는 율문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관아에 하소연하였으나 끝내 파내어 옮기지 않자 조상을 위한 도리상 분한 마음이 가슴에 가득하여 법을 무릅쓰고 파냈으니 정황에 따르고 법을 살펴 참작이 없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소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보니 여러 번 관아에 아뢰었어도{申官} 이치대로 처리하지{伸理} 못하고 조상을 위하는 마음은 절실하여 이렇게 함부로 파냈으니 정황과 자취를 살펴보면 용서하기에 합당하다. 귀 재판소의 참작한 논의가 진실로 타당하니 해당 범인 이인주를 재판소에서 감등한 율문대로 형벌을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리도록 하라. 그런데 김병용(金炳庸)의 경우, 다른 사람의 무덤 경계 내에 금지를 어기고{冒禁} 몰래 장사지내고 질질 끌며 파내지 않았다. 그 하는 짓을 살펴보면 매우 통탄스럽고 놀랍다. 징계가 없을 수 없다. 지령이 도착하는 즉시 압송해다가 율문대로 엄중히 징계하도록 하라. 금지를 어기고 몰래 장사지낸 것을 법대로 파내 옮기는 것은 법전에 분명히 있다. 그런데 수령된{官守} 자로서 제대로 준수하여 시행하지 못해 이렇게 사사로이 파내기에 이르렀으니 해당 소송관원[訟官]은 진실로 경고를 시행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미 문책하고 다짐을 바쳤다기에 지금은 일단 보류한다. 이후로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후회하기에 이르는 데서 벗어나도록 하라는 뜻으로 해당 군에 훈령으로 지시하는 것이 옳다.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이인주를 즉시 형벌을 집행하였습니다. 김병용 또한 압송해다가 율문을 검토하여 선고하고 상소기한이 지난 뒤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 및 선고서를 첨부하여 올립니다. 그리고 훈령을 베껴 해당 군수에게 도로 지시하여 삼가고 힘쓰게{惕勵}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5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훈2등(勳二等)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182다】

피고(被告) 광주(光州) 갈전면(葛田面) 강의촌(江儀村), 김병용(金炳庸), 나이 55세

위 피고에 대한 안건을 별도로 심사하였다.

피고는 진술하기를,

“지난 계묘년(1903) 9월쯤에 저의 돌아가신 아버지 무덤을 본 광주군 대치면(大峙面) 병풍등(屛風嶝)에 장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장성(長城)의 이인주(李仁周)가 ‘내 조상 산소에 몹시 가까운 곳이다.’라고 하면서 작년 12월 10일에 사사로이 파내고 시체를 숨겼습니다. 그래서 해골을 찾은 뒤 그대로 즉시 관아에 아뢰어 이렇게 소송안건이 되었습니다. 보수(步數)가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말로 어리석은 탓에 알지 못하여 이씨네 무덤 10보쯤 되는 지점에 장사지냈습니다. 나중에 백성 이씨가 소송을 일으킨 날에 애당초 파내서 옮기려고 산소가 있는 관아에 다짐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저의 집으로 나가는 길에 마침 이해석(李海晳)이라고 하는 자를 만났습니다. 위 이해석이 말하기를, ‘나는 이씨 문중의 종손(宗孫)이니 나와 어떤 식으로든지 타협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100냥을 마련해 주겠다는 식으로 말하였는데 파내 옮기는 것을 아직까지 끌다가 결국 사사로이 파내는 일을 당하고 또 법률에 위반되었습니다. 상세히 조사하여 처리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한 사실은 해당 진술에서 증명되어 명백하다.

몰래 장사지낸 죄[暗葬罪]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피고 김병용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3조의 ‘주인이 있는 무덤 경계 제한 안에 몰래 매장한 경우 징역 1년이다.[有主墳墓界限內에暗葬者는懲役一年]’라는 율문대로 하겠다. 하지만 파헤쳐진 정상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어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특별히 감등하여 금고 9개월로 처리한다.

피고는 이 선고에 대하여 5일 내에 상소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광무 10년(1906) 6월 21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전라남도 재판소 주사(全羅南道裁判所主事) 최종훈(崔鍾勛)

전라남도 재판소 서기(全羅南道裁判所書記) 정진모(鄭振模)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183가】

선고(宣告) 제11호

·주소[住址] : 장성(長城) 외동면(外東面) 용운동(龍雲洞), 성명 : 이인주(李仁周), 나이 : 2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0년(1916) 6월 2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5일

·비고[事故] : 김병용(金炳庸)의 사망한 아버지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고 해골을 숨긴 죄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183나】

선고(宣告) 제12호

·주소[住址] : 광주(光州) 갈전면(葛田面) 강의촌(江儀村), 성명 : 김병용(金炳庸), 나이 : 5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몰래 장사 지낸 죄[暗葬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금고[禁獄] 9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3월 2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5일

·비고[事故] : 이인주(李仁周)의 조상 산소 10보 지점에 몰래 장사 지낸 죄


● 지령에 따른 황주군 순교 박달순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83다-185라】

제73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2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황주(黃州) 순교(巡校) 박달순(朴達淳), 백일화(白日化), 김성옥(金成玉), 한치원(韓致元), 이기룡(李起龍), 이종만(李宗萬), 신성삼(申成三) 등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4조의 ‘남의 재물을 약탈한 경우[人의財物을搶奪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인용 적용[比附]하여 모두 징역 3년으로, 김춘화(金春化)의 경우 종범(從犯)에 해당하므로 박달순 등에게 원래 검토한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2년 6개월로 각각 처리 판결하여 선고하였습니다. 상소기한이 지금 이미 경과하였기에 모두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 8통을 작성하여 올려 보내며 보고합니다.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184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황주군(黃州郡) 읍내(邑內), 순교(巡校), 성명 : 백일화(白日化), 나이 : 3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적 체포를 빙자하여 백성에게 뜯어낸 죄[藉稱捕賊討索民間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4조의 ‘남의 재물을 약탈한 경우[人의財物을搶奪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인용 적용[比附]하여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3년(1909) 6월 1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3일

·비고[事故] : 백성의 재물을 뜯어냄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184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황주군(黃州郡) 읍내(邑內), 순교(巡校), 성명 : 박달순(朴達淳), 나이 : 3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적 체포를 빙자하여 백성에게 뜯어낸 죄[藉稱捕賊討索民間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4조의 ‘남의 재물을 약탈한 경우[人의財物을搶奪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인용 적용[比附]하여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3년(1909) 6월 1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3일

·비고[事故] : 백성의 재물을 뜯어냄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184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황주군(黃州郡) 읍내(邑內), 순교(巡校), 성명 : 김성옥(金成玉), 나이 : 3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적 체포를 빙자하여 백성에게 뜯어낸 죄[藉稱捕賊討索民間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4조의 ‘남의 재물을 약탈한 경우[人의財物을搶奪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인용 적용[比附]하여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3년(1909) 6월 1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3일

·비고[事故] : 백성의 재물을 뜯어냄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184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황주군(黃州郡) 읍내(邑內), 순교(巡校), 성명 : 한치원(韓致元), 나이 : 2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적 체포를 빙자하여 백성에게 뜯어낸 죄[藉稱捕賊討索民間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4조의 ‘남의 재물을 약탈한 경우[人의財物을搶奪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인용 적용[比附]하여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3년(1909) 6월 1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3일

·비고[事故] : 백성의 재물을 뜯어냄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185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황주군(黃州郡) 읍내(邑內), 순교(巡校), 성명 : 이기룡(李起龍), 나이 : 3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적 체포를 빙자하여 백성에게 뜯어낸 죄[藉稱捕賊討索民間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4조의 ‘남의 재물을 약탈한 경우[人의財物을搶奪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인용 적용[比附]하여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3년(1909) 6월 1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3일

·비고[事故] : 백성의 재물을 뜯어냄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185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황주군(黃州郡) 읍내(邑內), 순교(巡校), 성명 : 이종만(李宗萬), 나이 : 3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적 체포를 빙자하여 백성에게 뜯어낸 죄[藉稱捕賊討索民間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4조의 ‘남의 재물을 약탈한 경우[人의財物을搶奪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인용 적용[比附]하여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3년(1909) 6월 1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3일

·비고[事故] : 백성의 재물을 뜯어냄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185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황주군(黃州郡) 읍내(邑內), 순교(巡校), 성명 : 신성삼(申成三), 나이 : 2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적 체포를 빙자하여 백성에게 뜯어낸 죄[藉稱捕賊討索民間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4조의 ‘남의 재물을 약탈한 경우[人의財物을搶奪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인용 적용[比附]하여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3년(1909) 6월 1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3일

·비고[事故] : 백성의 재물을 뜯어냄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185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황주군(黃州郡) 읍내(邑內), 순교(巡校), 성명 : 김춘화(金春化), 나이 : 4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박달순 등이 백성에게 재물을 뜯어내는 데 따라간 죄[隨行朴達淳等討索民間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4조의 ‘남의 재물을 약탈한 경우[人의財物을搶奪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인용 적용[比附]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2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2년(1908) 12월 1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3일

·비고[事故] : 백성의 재물을 뜯어냄


● 죄수 현황과 속전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86가-다】

보고(報告) 제25호

이달 본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 기결수 죄수 기록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미결수와 속전[贖金]은 모두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30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法部大臣臨時署理)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186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최억만(崔億萬), 살인사건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4월 19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만나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만나 한 등급 감등, 7년

·김감동(金甘同),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6월 22일, (공란), (공란)

·김경화(金敬化), 절도죄(竊盜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6월 14일, (공란), (공란)


● 훈령에 따른 마기주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87가-나】

보고서(報告書) 제53호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마기주(馬基周), 박흥대(朴興大), 이성필(李聖必), 오순원(吳順元) 등에게 율문을 검토한 안건을 두 차례 갖추어 보고하였더니, 제31호 훈령(訓令) 내용의 대략에,

“일찍이 해당 범인들의 진술서를 살펴보았더니 저지른 짓이 확실히 강도에 해당한다. 더러는 정황과 자취가 참작할 만하지만 해당 율문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들을 이전 훈령대로 해당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 판결하되 선고하는 날 만약 불복하는 상소가 있거든 평리원(平理院)으로 압송해 올려 2차 심리하는데 편리하도록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거듭 받든 훈령이 이처럼 분명히 밝혔으니{申明} 다시 달리 의심할만한 단서는 없습니다. 마기주는 비록 “비적에게 의탁하였다.”고 하였으나 함께 패거리지어 재물을 빼앗은 것은 바로 강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통제 당하다가 결국에는 죄를 저지른 것이니 참작하기에 합당합니다. 그리고 박흥대, 이성필, 오순원 등은 함께 패거리지어 다닌 자취는 바로 강도에 해당하지만, 정말로 무기를 사용한 적이 없으니 또한 참작하기에 합당합니다. 해당 범인 마기주, 박흥대, 이성필, 오순원 등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간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者]’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수정하여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령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윤철규(尹喆圭)

법부 대신(法部大臣臨時署理)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형기 만료된 범인 김학조를 석방하고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87다】

보고서(報告書) 제54호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백성에게 장물죄를 저지른{犯贓} 범인 김학조(金學兆)의 금고[禁獄] 2개월이 6월 30일에 기한 만료되었기에 경계하여 타이르고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윤철규(尹喆圭)

법부 대신(法部大臣臨時署理)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사면령을 받든 훈령에 따라 죄인을 석방하고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88가-나】

보고서(報告書) 제55호

“삼가 올해 3월 2일의 사면령을 받들어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가 내렸다.”

라는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 관할 기결수 중 석방할 범인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일러 석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석방한 범인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윤철규(尹喆圭)

법부 대신(法部大臣臨時署理)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아래 : 석방 명단[放釋秩]【188나】

·윤 조이(尹召史), 남편을 배신한 뒤 시집간 옥사 관련 죄[背夫後嫁干獄罪], 징역기한 종신

이상 1명


● 남의 문서를 위조하여 빚을 낸 김경순 등의 처리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88다-189다】

보고서(報告書) 제24호

본 인천항(仁川港)에 사는 김인식(金仁植)이 문서를 위조한 안건을 일본인 엔도 기헤이(遠藤喜平)의 고소로 말미암아 심리하였습니다.

피고 김인식은 음력 갑진년(1904) 6월쯤 인천군 다소면(多所面) 송림리(松林里)에 있는 그의 외숙 김경순(金敬順)의 산기슭{山坂} 1구역과 한나절{半日} 갈이 밭문서를 위조하고 증인 김춘심(金春心)과 작성자{筆執} 이계서(李季西) 등의 이름을 거짓으로{虛名} 함부로 기록하여 본 인천항에 머무는 일본인 엔도 기헤이에게 전당잡히고{典質} 지폐[紙貨] 86원(元)을 빚내 썼습니다. 그리고 또 10여일 뒤 매매문서[賣渡文記]를 다시 작성하여 줄 때에 송림리의 우두머리[領座] 이복만(李福萬)의 성명을 없는 사람의 이름으로 함부로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가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89조의 ‘자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명서나 재산을 증명할 문서나 증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自己나他人의身分의証書나財産의証憑文書나標券를僞造거나變造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검토하여 피고 김인식은 징역 2년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해당 범인은 발각되고 체포하기 전에 자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형법대전』 제142조 2항을 검토하고 적용하여 해당 김인식을 원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해 징역 1년으로 처리 판결하여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서병규(徐丙珪)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인천 재판소 형명부(仁川裁判所刑名簿)【189가】

선고(宣告) 제12호

·주소[住址] : 인천항(仁川港), 성명 : 김인식(金仁植), 나이 : 22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사기 및 위조에 관련된 죄[詐僞所干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89조의 ‘다른 사람의 땅 문서를 위조한 경우[他人에地券을僞造ᄒᆞᆫ者]’라는 율문으로 징역 2년으로 처리할 만하지만, 같은 『형법대전』 제142조 2항의 ‘죄를 저지르고 자수한 경우 두 등급 감등한다.[罪를犯고自首者減二等]’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년으로 처리 판결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8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의 경우, 외숙 김경순(金敬順)의 토지를 증서를 위조하여 전당 잡힌 일


○ 인천 재판소 형명부(仁川裁判所刑名簿)【189나】

선고(宣告) 제11호

·주소[住址] : 경기도(京畿道) 부평군(富平郡), 성명 : 박취오(朴聚五), 나이 : 31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사기 및 위조에 관련된 죄[詐僞所干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89조의 ‘다른 사람의 땅 문서를 위조하여 받은 재물이 중대한 경우 제600조의 준절도율로 따진다.[他人에地券을僞造受財야贓이重ᄒᆞᆫ者第六百條准窃盜律(로論이라)]’와 ‘800냥 이상 징역 종신271)[八百兩以上懲役終身]’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 판결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4일

·비고[事故] : 다른 사람의 토지를 증서를 위조하여 전당 잡힌 일


○ 인천 재판소 형명부(仁川裁判所刑名簿)【189다】

선고(宣告) 제10호

·주소[住址] : 인천항(仁川港) 평동(平洞), 성명 : 김기홍(金基鴻), 나이 : 28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사기 및 위조에 관련된 죄[詐僞所干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89조의 ‘다른 사람의 땅 문서를 위조하여 받은 재물이 중대한 경우 제600조의 준절도율로 따진다.[他人에地券을僞造受財야贓이重ᄒᆞᆫ者第六百條准窃盜律(로論이라)]’와 ‘1,200냥 이상 징역 종신[八百兩以上懲役終身]’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 판결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4일

·비고[事故] : 친척 김용상(金容翔)의 산기슭{山坂}을 증서를 위조하여 전당 잡힌 일


● 죄수의 현황과 속전 등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90가-라】

보고서(報告書) 제25호

본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시수(時囚) 징역 죄인을 별지에 기록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번 달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의 경우 현재 받아들인 것이 없습니다. 민사소송(民事訴訟)의 재판과 집행 및 의혹이 있어 미결인 안건, 현재 수감 중인 죄수는 모두 분명히 보고할 만한 명단이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서병규(徐丙珪)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190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인백(李仁伯), 절도(窃盜),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8월 4일, 광무 9년(1905) 1월 11일 감등, 7년

·배상률(裵相律),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김석이(金石伊), 절도(窃盜), 징역 2년,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김성원(金聖元), 절도(窃盜),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신소회(申所回),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구석태(具石台),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최상기(崔尙基), 살인죄(殺人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8일, (공란), (공란)

·김원태(金元太), 절도(窃盜),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2월 10일, (공란), (공란)

·박원식(朴元植), 법을 왜곡하고 뇌물을 받은 죄[枉法贓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23일, (공란), (공란)

·강동업(姜東業), 국권 훼손죄[國權壞損罪],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5월 23일, (공란), (공란)

·이귀봉(李貴奉),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5월 25일, (공란), (공란)

·정기봉(鄭己奉), 절도(窃盜),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5월 25일, (공란), (공란)

·김기홍(金基鴻), 사기 및 위조에 관련된 죄[詐僞所干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6월 4일, 광무 10년(1906) 6월 11일 평리원(平理院) 훈령으로 인해 압송해 올림, (공란)

·박취오(朴聚五), 사기 및 위조에 관련된 죄[詐僞所干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6월 4일, (공란), (공란)

·김인식(金仁植), 사기 및 위조에 관련된 죄[詐僞所干罪],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6월 28일, (공란), (공란)


● 형기 만료된 죄수 양인호를 석방하고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91가】

보고서(報告書) 제32호

본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의 10개월 금고[禁獄] 죄인 양인호(梁仁浩)의 경우 형기가 만료되었기에 이달 4일에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5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91다-192다】

보고(報告) 제14호

본 평양시 재판소(平壤市裁判所) 관할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죄수의 성책(成冊)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5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김응룡(金應龍)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7월 일, 평양시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죄수 성책[光武十年七月 日平壤市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罪囚成冊]【192가】

광무 10년(1906) 7월 일, 평양시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죄수 성책

◦미결수(未決囚)【192다】

·문낙연(文洛淵), 대흥부의 사망한 여인 권 조이 옥사 피고 죄인[大興部致死女權召史獄事被告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21일 법부에 보고, 광무 10년(1906) 3월 8일 지령을 받들어 광무 10년(1906) 5월 27일 재조사하여 질품

·전 조이(全召史), 대흥부의 사망한 여인 권 조이 옥사 간련 죄인[大興部致死女權召史獄事干連罪], 광무 9년(1905) 12월 29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21일 법부에 보고, 광무 10년(1906) 3월 8일 지령을 받들어 광무 10년(1906) 5월 27일 재조사하여 질품

·고처장(高處章), 대흥부의 사망한 사람 김진수 초검 문안의 정범 죄인[大興部致死人金珎水獄事初檢文案正犯罪], 광무 10년(1906) 6월 9일 수감, 복검을 기다린 뒤 법부에 보고할 예정

·고계운(高桂雲), 대흥부의 사망한 사람 김진수 초검 문안의 간련 죄인[大興部致死人金珎水獄事初檢文案干連罪], 광무 10년(1906) 6월 9일 수감, 복검을 기다린 뒤 법부에 보고할 예정


● 죄수와 속전 현황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93가-197다】

보고서(報告書) 제80호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 범인을 지난달 기결과 미결로 구별한 성책(成冊) 1건과 지난달에 형벌을 집행한 징역죄인 문형중(文衡仲), 이 조이(李召史), 이병규(李丙奎), 이화백(李化伯) 및 본 재판소에서 처리 판결한 박봉호(朴奉浩)의 형명부(刑名簿) 5통을 아울러 작성하여 올립니다. 한중호(韓重浩)와 한명준(韓命俊)의 경우 지난달 29일에 비록 선고하였지만 상소기한 뒤에 형벌을 집행할 자이므로 형명부를 지금 작성하여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효정(朴孝貞)의 속전[贖金]은 훈령대로 거둬서 올릴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을 기결과 미결로 구별한 성책[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已決未決區別成冊]【193다】

광무 10년(1906) 7월 일,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을 지난달 기결과 미결로 구별한 성책

◦기결수[已決囚]【194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實餘役]

·김윤각(金允珏),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이중승(李仲承),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조운(趙云),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장성필(張成必),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최 조이(崔召史), 해골을 훔치는 데 따름[偸腦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18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박응세(朴應世), 도둑질하는 데 따름[窃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차원길(車元吉), 도둑질하는 데 따름[竊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노덕상(魯德尙),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임몽필(林夢弼),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김용순(金龍順),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30일, (공란), (공란)

·김택순(金宅順),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9일, (공란), (공란)

·최창섭(崔昌涉),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25일, (공란), (공란)

·배정준(裴貞俊),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31일, (공란), (공란)

·남정린(南禎獜),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6일, (공란), (공란)

·박수영(朴洙永),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2월 10일, (공란), (공란)

·김 조이(金召史),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4월 10일, (공란), (공란)

·심수만(沈水萬),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일, (공란), (공란)

·최봉준(崔奉俊)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14일, (공란), (공란)

·김인봉(金仁鳳), 옥사의 간련[獄事干連] 징역 3년, 광무 8년(1904) 12월 10일, (공란), (공란)

·안계현(安啓鉉), 백성을 협박하여 강제로 어음을 받아냄[脅民勒票], 징역 7년, 광무 9년(1905) 12월 8일, (공란), (공란)

·김병두(金丙斗), 절도(窃盜), 징역 1년, 광무 9년(1905) 12월 20일, (공란), (공란)

·김경선(金京善), 화약을 몰래 팖[火藥偸賣],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1월 25일, (공란), (공란)

·김세현(金世賢), 순검을 사칭하는 데 따름[假稱巡檢隨從],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4월 12일, (공란), (공란)

·장준걸(張俊杰), 관인을 위조함[信章僞造],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3월 21일, (공란), (공란)

·김영순(金永順), 강도와 같은 패거리[强盜同黨],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장봉격(張鳳格), 강도와 같은 패거리[强盜同黨],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김기두(金基斗), 강도와 같은 패거리[强盜同黨],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주창근(朱昌根), 도적질하는 데 따름[賊盜隨從],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김여화(金呂化), 도적질하는 데 따름[賊盜隨從],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김기진(金基珎), 강도 소굴주인[强盜窩主],272)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김찬호(金賛浩), 도적의 정황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음[知賊情不告],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최홍복(崔弘卜), 도적의 정황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음[知賊情不告],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나두선(羅斗善),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4월 3일, (공란), (공란)

·안창진(安昌珎),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4월 12일, (공란), (공란)

·유상승(劉相承), 강압하여 재물을 빼앗음[威逼奪財],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5월 11일, (공란), (공란)

·신 조이(申召史), 남편을 배신하고 재혼[背夫改嫁],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5월 11일, (공란), (공란)

·노중항(盧仲恒), 순검 사칭[假稱巡檢], 징역 2년 6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4일, (공란), (공란)

·오학준(吳學俊),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人塚],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4월 25일, (공란), (공란)

·최원봉(崔元奉), 절도(窃盜),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4월 28일, (공란), (공란)

·최용찬(崔龍賛), 절도(窃盜),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10년(1906) 1월 28일, (공란), (공란)

·명응봉(明應奉), 절도(窃盜),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3월 16일, (공란), (공란)

·신석조(申碩祚),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챙김[恐嚇取財],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5월 11일, (공란), (공란)

·이군강(李君康),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28일, (공란), (공란)

·박학선(朴學先), 살인사건의 간범[殺獄干犯],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28일, (공란), (공란)

·김남주(金南周),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人塚],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5월 2일, (공란), (공란)

·김영하(金永河), 칼날로 남에게 상처를 입힘[金刃傷人],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5월 9일, (공란), (공란)

·고산석(高山石), 절도(窃盜),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5월 18일, (공란), (공란)

·박봉호(朴奉浩),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6월 8일, (공란), (공란)

·이관손(李官孫), 옥사 위증[獄事誣證],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6월 9일, (공란), (공란)

·이평국(李平國),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6월 16일, (공란), (공란)

·문형중(文衡仲), 남편을 배신한 여인을 아내로 맞음[娶背夫女],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6월 29일, (공란), (공란)

·이 조이(李召史), 남편을 배신하고 재혼[背夫改嫁],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6월 29일, (공란), (공란)

·이병규(李丙奎),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6월 29일, (공란), (공란)

·이화백(李化伯), 옥사의 종범[獄事從犯],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7월 2일, (공란), (공란)

·한중호(韓重浩), 재물 약탈[搶奪財物],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7월 4일, (공란), (공란)

·한명준(韓命俊), 재물 약탈[搶奪財物],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7월 4일, (공란), (공란)

총 56명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195다】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김용수(金龍洙), 강도 우두머리[强盜魁首],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광무 10년(1906) 2월 6일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 처리, 광무 10년(1906) 2월 6일,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임지수(林之守), 강도 우두머리[强盜魁首],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광무 10년(1906) 2월 6일 강도율(强盜律) 교형(絞刑) 처리, 광무 10년(1906) 2월 6일,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용철(金龍哲), 강도와 같은 패거리[强盜同黨],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광무 10년(1906) 2월 6일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 처리, 광무 10년(1906) 2월 6일,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형태(金亨泰), 강도와 같은 패거리[强盜同黨],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광무 10년(1906) 2월 6일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 처리, 광무 10년(1906) 2월 6일,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박진화(朴珎化), 강도와 같은 패거리[强盜同黨], 광무 10년(1906) 1월 23일, 광무 10년(1906) 2월 6일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 처리, 광무 10년(1906) 2월 6일,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최가매(崔可每), 최주영 살인사건의 정범[崔周永殺獄正犯],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광무 10년(1906) 4월 10일 강도살인율(强盜殺人律)로 교형(絞刑) 처리, 광무 10년(1906) 4월 16일,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변말포(邊末布), 강홍길 옥사의 정범[康弘吉獄事正犯], 광무 10년(1906) 5월 26일, (공란), 광무 10년(1906) 5월 30일, (공란)

·전석규(田錫奎), 박이준·최 조이 옥사의 죄인[朴履俊崔召史獄事罪], 광무 9년(1905) 6월 3일, (공란), (공란)

·원병석(元炳碩), 남의 집에 불지른 죄[衝火人家罪], 광무 10년(1905) 5월 20일, (공란), 광무 10년(1905) 6월 20일, (공란)

·김관암(金官巖), 도적질하는 데 따름[賊盜隨從], 광무 10년(1905) 6월 5일, (공란), 광무 10년(1905) 6월 20일, (공란)

·박승희(朴承禧), 체포한 죄인을 놓침273)[罪人失捕], 광무 10년(1905) 6월 27일, (공란), (공란), (공란)

·최구종(崔九宗), 조형순 옥사의 정범[趙亨順獄事正犯], 광무 10년(1906) 1월 29일, 해당 군에 수감되어 있는데 심사하기 위하여 압송해 올리라는 훈령 발송, 광무 10년(1906) 3월 8일, 광무 10년(1906) 6월 23일 지령을 받들어 재조사할 예정

총 12명


◦형사 사건으로 수감 중[刑事上在囚]【196가】

·현덕홍(玄德弘)의 경우, 박천 김창언의 집을 때려 부순 죄[博川金昌彦家打破罪], 광무 10년(1906) 5월 8일 수감, 바야흐로 심사 시행 중

·조정수(趙貞守)의 경우, 철도용 재목을 거둬 챙긴 죄[鐵道用材收取罪], 광무 10년(1906) 6월 24일 (수감), 바야흐로 심사 시행 중

·김창종(金昌宗)의 경우, 철도용 재목을 거둬 챙긴 죄[鐵道用材收取罪], 광무 10년(1906) 6월 24일 (수감), 바야흐로 심사 시행 중

·이상옥(李尙玉)의 경우, 정주 유신조 옥사의 죄인[定州劉信祚獄事罪],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수감, 바야흐로 심사 시행 중

·박 조이(朴召史)의 경우, 정주 유신조 옥사의 목격증인274)[定州劉信祚獄事看證],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수감, 바야흐로 심사 시행 중

·김용이(金用伊)의 경우, 일본인을 사칭하였는지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광무 10년(1906) 6월 24일 수감, 7월 1일 징계하여 석방

·홍병옥(洪炳玉)의 경우, 도적 정황[賊情]을 샅샅이 조사하기 위해, 광무 10년(1906) 6월 5일 수감, 바야흐로 심사 시행 중

·김이락(金利洛)의 경우, 김원서(金元西) 옥사(獄事)의 검험 부실, 광무 10년(1906) 5월 18일 수감, 심사하여 법부에 보고

·김상오(金尙五)의 경우, 남의 무덤을 훼손하였는지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수감, 바야흐로 심사 시행 중

·김대경(金大京)의 경우, 과부를 겁주어 빼앗은[劫寡] 일로 김진수(金珎守)와 대질조사하기 위해, 광무 10년(1906) 6월 25일 수감, 7월 1일 양측이 서로 타협하였으므로 징계하여 석방

·김진수(金珎守)의 경우, 불지른 일로 김대경(金大京)과 대질조사하기 위해, 광무 10년(1906) 6월 25일 수감, 7월 1일 양측이 서로 타협하였으므로 징계하여 석방

·김용준(金龍俊)의 경우, 절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광무 10년(1906) 6월 25일 수감, 7월 1일 징계하여 석방

총 12명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196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영변군(寧邊郡), 성명 : 이 조이(李召史), 나이 : 2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편을 배신하고 재혼[背夫改嫁]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67조의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고 재혼한 경우[妻가夫을背고改嫁者]’라는 율문에서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 징역 10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10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9일

·비고[事故] : 남편 한명천(韓明天)이 일보러 다른 곳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는데 문형중(文衡仲)과 재혼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196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영변군(寧邊郡), 성명 : 문형중(文衡仲), 나이 : 2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편을 배신한 여인을 아내로 맞음[娶背夫女]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남편을 배신한 여인을 정황을 알고도 아내로 맞은 경우는 부녀자와 죄가 같다.[背夫난女를知情고娶ᄒᆞᆫ者ᄂᆞᆫ婦女와同罪]’라는 율문에서 같은 『형법대전』 제567조의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고 재혼한 경우는 징역 종신이다.[妻가夫을背고改嫁者난懲役終身]’라는 율문에서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 징역 10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10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9일

·비고[事故] : 한명천(韓明天)이 일보러 다른 곳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는데 한명천의 아내 이 조이(李召史)와 짝을 지음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197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영변군(寧邊郡), 성명 : 이병규(李丙奎), 나이 : 2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사건 정범[殺獄正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이다.[鬪敺을因야人을殺者絞]’라는 율문에서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 징역 15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15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9일

·비고[事故] : 사망자 김영규(金永奎)가 박신도(朴信道)와 더불어 술에 취해 서로 장난치는데 해당 범인이 술병으로 김영규의 눈썹사이를 때리고 연달아 발로 옆구리 갈빗대 등을 차서 결국 사망하기에 이름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197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선천군(宣川郡), 성명 : 박봉호(朴奉浩), 나이 : 2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窃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남이 보지 않음으로 인하여 재물을 훔친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통틀어 계산하여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아래 표대로 처리한다.[人의不見을因야財物을竊取者其入己贓을通算야首從을不分고左表에依야處이라]’라는 율문의 아래 표 ‘500냥 이상 600냥 미만[五百兩以上六百兩未滿]의 율문에서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1년 6개월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1년 6개월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8일

·비고[事故] : 의주(義州) 지역에 가서 박정근(朴貞根) 집에 하룻밤을 먹고 잤는데 박정근의 소 1마리를 훔쳐 옴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197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후창군(厚昌郡), 성명 : 이화백(李化伯), 나이 : 5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옥사의 종범[獄事從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7조의 ‘아래의 행위로 사람을 고의로 죽인 경우 모두 교형으로 처리한다.[左開所爲로人을 故殺者幷히絞에處이라]’와 아래 1항의 ‘칼날 또는 다른 물건을 사용한 경우[金刃或他物使用者]’라는 율문과, 같은 『형법대전』 제135조의 ‘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한다.[從犯은首犯의律에一等을減이라]’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징역 종신의 율문에서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 징역 10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10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일

·비고[事故] : 주둔부대 병정 박성근(朴成根) 등이 참교(參校) 최익삼(崔翊三)을 불로 태워 죽일 때 박성근의 지휘로 인해 백성들을 모아서 같이 저질렀음


● 훈령에 따라 속전 처리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98가-199나】

보고(報告) 제 호

본 삼화항 재판소(三和港裁判所) 관할의 광무 9년도(1905) 죄수에게 징수한 속전[贖鍰]은 모두 가치가 낮은 화폐[惡貨]이고, 지폐[紙貨]로 바꾸면 본 삼화항 가계(加計)275)는 서울과 비교하여 매우 높다는 사유는 지난해 10월 1일에 이미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16일에 제2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의 대략에,

“보고서 제31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징역죄인 김원식(金元植) 등에게서 속전으로 거둔 돈은 모두 가치가 낮은 화폐인데, 새 화폐로 바꾸어 바치는 것도 진실로 곤란할 뿐만 아니라 원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형세상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 지폐로 바꾸면 본 삼화항의 가계는 1원(元)당 11냥 6전 또는 11냥 7전에 이릅니다. 따라서 1가지로 꼭 집어 처분하여 거행하는 데 편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보니 거둔 속전이 이미 가치가 낮은 화폐에 해당하니 형세상 실어 올릴 수 없다. 하지만 이는 마땅히 바쳐야 할 나라 재정[國庫]의 금액인데, 거둬들일 때 어찌 공식화폐[正貨]를 선택하지 않고 함부로 가치가 낮은 화폐로 거뒀는지 모르지만, 교환할 때 줄어든 금액은 이치상 당연히 해당 담당자에게 책임 지워 거둬야 한다. 해당 속전은 모두 지폐로 바꾸어 하루 빨리 실어 올리도록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해보니 속전을 마땅히 제때 실어 올렸어야 하는데 믿을 만한 인편을 얻지 못하여 이렇게 지체하기에 이르렀으니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속전 합계 3,651냥 2전을 지폐 1원당 동전[銅貨] 10냥 7전씩으로 바꾸어{換貿} 금액 341원(元) 2각(角) 3푼(分)을 이에 믿을 만한 인편으로 실어 올리며 해당 명세서(明細書)를 별도로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조사하여 받은{領納} 뒤 영수증을 내려 보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20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삼화항 재판소 관할 죄인의 징계 대신 속전으로 거두어들인 성책[三和港裁判所所管罪人懲贖鍰收入成冊]【199가】

광무 9년도(1905) 삼화항 재판소 관할 죄인의 징계 대신 속전으로 거두어들인 성책【199다】

인명(人名), 죄명(罪名), 형명(刑名), 선고날짜[宣告月日], 속전원액[贖鍰原額], 징역살이 소멸기간[就役消期], 제외[叩除], 실제 납부[實納], 거둔 날짜[收入月日]

·김원식(金元植), 다투다가 때리고 칼로 상처 입힘[鬪敺刃傷], 태(笞) 80대 징역 2년, 광무 9년(1905) 1월 11일, 1,120냥, 5일, 7냥: 5일 징역살이 몫, 1,113냥, 광무 9년(1905) 1월 16일

·김양근(金養根), 아편을 피움[吸鴉煙], 감금(監禁)276) 2년, 광무 9년(1905) 2월 1일, 1,008냥, 55일, 77냥: 55일 징역살이, 931냥, 광무 9년(1905) 3월 27일

·오정로(吳正魯), 도박[賭技], 금고[監獄] 7개월, 광무 9년(1905) 3월 9일, 294냥, 없음, 없음, 294냥, (공란)

·김윤영(金允泳), 도박[賭技], 금고[監獄] 7개월, 광무 9년(1905) 3월 9일, 294냥, 없음, 없음, 294냥, (공란)

·이근화(李根化), 도박[賭技], 금고[監獄] 7개월, 광무 9년(1905) 3월 9일, 294냥, 15일, 21냥: 15일 몫, 273냥, 광무 9년(1905) 3월 24일

·박근오(朴根五), 도박[賭技], 금고[監獄] 6개월, 광무 9년(1905) 4월 2일, 252냥, 없음, 없음, 252냥, 광무 9년(1905) 4월 2일

·한기서(韓奇西), 도박[賭技], 금고[監獄] 6개월, 광무 9년(1905) 4월 2일, 252냥, 없음, 없음, 252냥, 광무 9년(1905) 4월 2일

·박응진(朴應珍), 도박[賭技], 금고[監獄] 6개월, 광무 9년(1905) 4월 2일, 252냥, 7일, 9냥 8전: 7일 징역살이 몫, 242냥 2전, 광무 9년(1905) 4월 9일

합계 3,651냥 2전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00가-205가】

제60호 보고서(報告書)

이달 내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죄수 성책(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김가진(金嘉鎭)

법부 대신(法部大臣臨時署理)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6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 성책[光武十年六月朔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200다】


광무 10년(1906) 6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 성책

◦기결수[已決囚]【201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성백(李成伯),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평진(金平辰), 모의하여 죽이는 데 따른 죄[謀殺從罪], 징역 15년, 광무 7년(1903) 11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배종술(裵宗述),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1월 13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수헌(李水憲),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1월 13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제동(金齊同),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보경(李甫京),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조명운(曺明云),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최원문(崔元文),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28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윤명삼(尹明三),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우복손(禹卜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임정렬(林正烈),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설팽용(薛彭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최성보(崔聖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강태산(姜泰山),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정치서(鄭致西),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16일, (공란), (공란)

·손문식(孫文植),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2일, (공란), (공란)

·전재환(田在煥),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12월 2일, (공란), (공란)

·윤창진(尹昌鎭),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19일, (공란), (공란)

·김성권(金聖權), 수령을 모의하여 죽인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김창준(金昌俊), 수령을 모의하여 죽인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길찬실(吉贊實), 수령을 모의하여 죽인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오기성(吳己成),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박복굴(朴卜屈),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변천서(卞千西),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용주(李用周),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조용옥(趙用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조성렬(趙性烈),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정학이(鄭學伊),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일정(李一正),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승려 재안(在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현수(李玄水),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20일, (공란), (공란)

·이성춘(李性春),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2월 20일, (공란), (공란)

·지중칠(池重七),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4월 10일, (공란), (공란)

·유성진(劉成辰), 살인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24일, (공란), (공란)

·김평중(金平仲),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5월 13일, (공란), (공란)

·이원오(李元五),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3일, (공란), (공란)

·전성옥(田性玉)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광무 10년(1906) 6월 28일 사면령으로 인해 법부 훈령을 받들어 석방

·최명보(崔明甫),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광무 10년(1906) 6월 28일 사면령으로 인해 법부 훈령을 받들어 석방

·이광운(李光云),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키는 데 따른 죄[阿附外人作弊從罪], 징역 7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광무 10년(1906) 6월 28일 사면령으로 인해 법부 훈령을 받들어 석방

·최덕원(崔德元),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광무 10년(1906) 6월 28일 사면령으로 인해 법부 훈령을 받들어 석방

·김배오(金培五),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6월 20일, (공란), 광무 10년(1906) 6월 28일 사면령으로 인해 법부 훈령을 받들어 석방

·박춘길(朴春吉), (원수를) 함부로 죽인 죄[壇殺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7일, (공란), (공란)

·박길성(朴吉星), (원수를) 함부로 죽인 죄[壇殺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8월 7일, (공란), (공란)

·이성옥(李成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7일, (공란), (공란)

·주남로(朱南老), 외국인을 빙자하여 재물을 사기친 죄[憑藉外人騙財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0월 10일, (공란), (공란)

·박흥돌(朴興乭),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18일, (공란), (공란)

·권암회(權岩回),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9년(1905) 11월 20일, (공란), (공란)

·김성진(金成辰),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15일, (공란), (공란)

·박달삼(朴達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6일, (공란), (공란)

·박한두(朴漢斗), 살인사건 종범 죄인[殺獄從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공란), 경무서[警署]277)에서 보수(保授)278)

·이경문(李景文), 아녀자를 강제로 간음한 죄[强奸婦女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2월 26일, (공란), (공란)

·고용백(高龍栢),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9년(1905) 12월 20일, (공란), 광무 10년(1906) 6월 2일 달아남

·박성근(朴聖根)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2월 27일, (공란), (공란)

·박치경(朴致京), 도둑질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죄[窃盜未得財罪], 금고[禁獄] 3개월, 광무 10년(1906) 3월 22일, (공란), 형기만료 석방

·강태한(姜泰漢),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28일, (공란), (공란)

·승려 수관(守寬), 사기쳐 재물을 챙기고 체포를 거부한 죄[詐欺取財拒捕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3월 28일, (공란), (공란)

·임대수(林大洙), 위협하고 사기친 죄[脅騙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공란), 광무 10년(1906) 5월 29일 병으로 보방(保放)

·이용석(李用石), 위협하고 사기친 죄[脅騙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공란), (공란)

·강중팔(康仲八),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키는 데 따른 죄[阿附外人作弊從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공란), (공란)

·윤영옥(尹永玉),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공란), (공란)

·손준백(孫俊伯),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키는 데 따른 죄[阿附外人作弊從罪],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공란), (공란)

·차대륜(車大倫), 소송을 외국인에게 부탁한 죄[詞訟囑托外人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공란), (공란)

·가춘서(賈春西), 절도죄(窃盜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4월 10일, (공란), (공란)

·하중오(河重五), 과부를 겁주어 빼앗을 모의를 꾸민 죄[劫寡造意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4월 18일, (공란), 광무 10년(1906) 6월 28일 사면령으로 인해 법부 훈령을 받들어 석방

·유학선(劉學先), 과부를 겁주어 빼앗는 데 따른 죄[劫寡隨從罪],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4월 18일, (공란), 광무 10년(1906) 6월 28일 사면령으로 인해 법부 훈령을 받들어 석방

·하춘명(河春明), 과부를 겁주어 빼앗고 간음한 죄[劫寡成奸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4월 18일, (공란), (공란)

·김창묵(金昌黙), 과부를 겁주어 빼앗는 데 따른 죄[劫寡隨從罪],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4월 18일, (공란), 광무 10년(1906) 6월 28일 사면령으로 인해 법부 훈령을 받들어 석방

·백요좌(白堯佐),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간 죄[擅入人家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5일, (공란), (공란)

·김정삼(金正三),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5일, (공란), (공란)

·이정천(李正天), 재물 약탈죄[搶奪財物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4월 29일, (공란), (공란)

·이문칠(李文七),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이춘근(李春根),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김필락(金必洛),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정치운(鄭致雲),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안화집(安化集), 강도질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죄[强盜未得財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유원모(兪元模),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김판길(金判吉),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박노경(朴老京),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김순응(金巡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한보국(韓甫國),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8일, (공란), (공란)

·우공직(禹貢直),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8일, (공란), (공란)

·최덕서(崔德西),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8일, (공란), (공란)

·구철조(具喆祖), 수령을 억압한 죄[挾制官長罪],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5월 30일, (공란), (공란)

·박문숙(朴文叔), 체포한 죄인을 빼앗은 죄[奪捕罪],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5월 30일, (공란), (공란)

·김병철(金炳鐵), 체포한 죄인을 빼앗는 데 따른 죄[奪捕從罪],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5월 30일, (공란), (공란)

·박복여(朴卜汝), 협박하고 뜯어내려하였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죄[嚇討未得財罪], 금고[禁獄] 4개월, 광무 10년(1906) 5월 31일, (공란), (공란)

·홍영택(洪榮澤), 구타하고 체포에 거부한 죄[敺打拒捕罪], 금고[禁獄] 5개월, 광무 10년(1906) 5월 31일, (공란), (공란)

·유중선(劉仲善), 칼로 찌른 죄[行刺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5월 31일, (공란), (공란)

·윤장호(尹章浩), 남의 무덤을 파낸 죄[發掘人塚罪],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5월 31일, (공란), (공란)

·한정서(韓正西),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23일, (공란), (공란)

·윤자현(尹子玄), 강도질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죄[强盜未得財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6월 23일, (공란), (공란)

·서봉근(徐鳳根),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23일, (공란), (공란)

·한한조(韓汗早),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23일, (공란), (공란)

·이만손(李萬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23일, (공란), (공란)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報部未決罪]【203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수감 날짜[就囚月日], 선고 날짜 및 형명·형기[宣告月日及刑名刑期],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비고(備考)

·김선준(金善俊), 시체를 가지고 거래하려다가 이루지 못한 죄[將屍圖賴未遂罪], 광무 10년(1906) 2월 21일, (공란), 광무 10년(1906) 3월 20일, 광무 10년(1906) 6월 28일 사면령으로 인해 법부 훈령을 받들어 석방

·강명한(姜明漢),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광무 10년(1906) 3월 26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 10년(1906) 4월 28일, 광무 10년(1906) 5월 26일 지령을 받들었음

·정봉기(鄭奉基),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광무 10년(1906) 4월 18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8조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 10년(1906) 4월 29일,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지령을 받들었음

·박학래(朴學來),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3월 20일, 광무 10년(1906) 4월 17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 10년(1906) 4월 29일,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지령을 받들었음

·맹경선(孟敬先),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광무 10년(1906) 5월 10일, 광무 10년(1906) 5월 14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9조의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 감등해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29일, (공란)

·갖바치 여인[皮女] 판금(判今),279) (공란), 광무 10년(1906) 6월 17일, (공란), 광무 10년(1906) 6월 19일, (공란)


◦미결수 명단[未決囚秩]【204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수감 날짜[就囚月日], 비고(備考)

·임인춘(林仁春), 공금 횡령죄[公貨犯逋罪], 광무 8년(1904) 10월 20일, 광무 10년(1906) 4월 2일 보방(保放)

·김노언(金魯彦), 공금 횡령죄[公貨犯逋罪], 광무 9년(1905) 10월 9일, 광무 9년(1905) 11월 9일 보방(保放)

·임군삼(林君三), 위협하고 묶어서 구타한 죄[脅縛敺打罪], 광무 10년(1906) 3월 20일,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선고하고 광무 10년(1906) 5월 29일 보수(保授)

·송세원(宋世元), 공금 납부를 어긴 죄[公錢愆納罪], 광무 10년(1906) 5월 8일, 광무 10년(1906) 5월 16일 보방(保放)

·장석린(張錫麟), 사사로이 주조한 동전을 사용한 죄[私鑄銅貨使用罪], 광무 10년(1906) 5월 11일, 심리하지 못함

·강순원(姜順元),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2일, 1차 심리

·김여실(金汝實),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2일, 2차 심리

·김성수(金聖洙),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2일, 1차 심리

·김용서(金用西),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2일, 1차 심리

·임영근(林英根),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4일, 1차 심리

·안덕여(安德汝),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심리하지 못함

·김우연(金祐然),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심리하지 못함

·이성윤(李聖允),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심리하지 못함

·이장세(李莊世), 일진회를 빙자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藉會作弊罪], 광무 10년(1906) 5월 19일, 1차 심리

·임상운(林尙云),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킨 죄[假義作擾罪],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심리하지 못함

·조득서(趙得西),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킨 죄[假義作擾罪],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심리하지 못함

·이춘경(李春京),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킨 죄[假義作擾罪],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심리하지 못함

·이원백(李元伯),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킨 죄[假義作擾罪],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심리하지 못함

·이춘화(李春化),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심리하지 못함

·이사성(李思聖),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킨 죄[假義作擾罪], 광무 10년(1906) 5월 28일, 심리하지 못함

·이한귀(李漢龜),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킨 죄[假義作擾罪], 광무 10년(1906) 5월 28일, 심리하지 못함

·이백문(李伯文), 논밭에 함부로 구멍을 뚫은 죄[犯鑿田畓罪],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심리하지 못함

·최태욱(崔泰旭), 비적무리를 따라간 죄[匪徒隨行罪], 광무 10년(1906) 6월 5일, 광무 10년(1906) 6월 11일 처분하여 석방

·구낙춘(具洛春), 노름으로 유인하여 사기친 죄[雜技誘引騙財罪], 광무 10년(1906) 6월 7일, 광무 10년(1906) 6월 8일 처분하여 석방

·홍성익(洪聖翼), 사칭한 의병을 따른 죄[假義隨從罪], 광무 10년(1906) 6월 8일, 심리하지 못함

·주인국(朱仁局), 아녀자를 희롱한 죄[調戲婦女罪], 광무 10년(1906) 6월 13일, 광무 10년(1906) 6월 20일 처분하여 석방

·박운선(朴雲善), 외국인에게 의뢰하여 강제 결혼한 죄[依賴外人勒婚罪], 광무 10년(1906) 6월 16일, 1차 심리

·이배근(李培根), 의병 비적 관련 죄[義匪所干罪], 광무 10년(1906) 6월 23일, 1차 심리

·김기달(金箕達), 무덤을 사사로이 파낼 모의를 꾸민 죄[私掘造意罪], 광무 10년(1906) 6월 23일, 심리하지 못함

·김정관(金正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낼 모의를 꾸민 죄[私掘造意罪], 광무 10년(1906) 6월 23일, 심리하지 못함

·황 조이(黃召史), 남편을 배신하고 달아난 죄[背夫迯走罪], 광무 10년(1906) 6월 23일, 심리하지 못함

·정영재(鄭永在), 유부녀를 유인한 죄[誘引有夫女罪], 광무 10년(1906) 6월 23일, 심리하지 못함

·김원(金源),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킨 죄[假義作擾罪], 광무 10년(1906) 6월 24일, 심리하지 못함

·이세영(李世永),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킨 죄[假義作擾罪], 광무 10년(1906) 6월 27일, 2차 심리

·강원석(姜元錫), 의병 비적 관련 죄[義匪所干罪], 광무 10년(1906) 6월 27일, 1차 심리

·이응두(李應斗), 의병 비적 관련 죄[義匪所干罪],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심리하지 못함

·이성균(李聖均), 의병 비적 관련 죄[義匪所干罪],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심리하지 못함

·김치운(金致云), 의병 비적 관련 죄[義匪所干罪],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심리하지 못함

·박춘보(朴春甫), 의병 비적 관련 죄[義匪所干罪],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심리하지 못함

·전근형(田根亨), 의병 비적 관련 죄[義匪所干罪],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심리하지 못함

·최희동(崔希同), 의병 비적 관련 죄[義匪所干罪],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심리하지 못함

·임명섭(任明燮), 잘못 거행한 죄[不善擧行罪], 광무 10년(1906) 6월 29일, 심리하지 못함

·박제권(朴濟權), 잘못 거행한 죄[不善擧行罪], 광무 10년(1906) 6월 29일, 심리하지 못함


● 형사재판 죄인 한정서 등의 형명부를 작성하여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05다-207가】

제61호 보고서(報告書)

이달 내 형사사건으로 처리 판결한 범인 한정서(韓正西), 윤자현(尹子玄), 서봉근(徐鳳根), 한한조(韓汗早), 이만손(李萬孫) 등의 형명부(刑名簿) 각 1통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속전[贖金]은 거둬들인 금액이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김가진(金嘉鎭)

법부 대신(法部大臣臨時署理)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206가】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서산군(瑞山郡) 대사동면(大寺洞面) 평리(坪里) 거주, 일반백성[平民], 한정서(韓正西), 나이 2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3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강도질하는 데 따랐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206나】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군(公州郡) 정안면(正安面) 태성(泰成) 거주, 일반백성[平民], 윤자현(尹子玄), 나이 5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强盜未得財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5년(1921) 6월 23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3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강도질하는 데 따랐는데 재물은 얻지 못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206다】

제 호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오산(烏山) 거주, 일반백성[平民], 서봉근(徐鳳根), 나이 5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3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강도질하는 데 따랐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206라】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목천군(木川郡) 읍내면(邑內面) 동막리(東幕里) 거주, 일반백성[平民], 한한조(韓汗早), 나이 4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3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강도질하는 데 따랐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함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207가】

제 호

·경기도(京畿道) 양성군(陽城郡) 용두리(龍頭里) 거주, 일반백성[平民], 이만손(李萬孫), 나이 2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3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강도질하는 데 따랐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함


● 영변군 한중호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07다-208나】

보고서(報告書) 제82호

관할 영변군(寧邊郡)의 사망한 여인 강 조이(姜召史) 옥사(獄事)에서 제5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문형중(文衡仲)과 이 조이(李召史)는 각각 징역 10년으로 수정하여 선고하고 형벌을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이미 작성하여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중호(韓重浩)와 한명준(韓命俊)은 각각 징역 3년으로 모두 선고하였는데 상소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형벌을 집행한 뒤 형명부 각 1통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해당 영변군 하인 양종욱(梁宗旭)의 경우,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에서 조사하여 보고하면서 애당초 따진 것이 없었으니 소홀함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사실 관아 하인으로서 출동하여 재물을 뜯어낸 짓거리는 진실로 매우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돈은 징수하여 사망한 여인의 큰딸에게 주고 이미 엄히 징계하여 파면{除汰}하였습니다. 지금 지령 지시를 받들어 해당 양종욱에 대해 율문을 살펴 징계 처리하려고 압송해 올리라는 뜻으로 영변군에 훈령을 발송하였습니다. 방금 해당 영변 군수 남준원(南俊元)의 보고를 접수하였더니 내용의 대략에,

“해당 양종욱은 본래 일정한 생업이 없는 부류로 관찰부에서 징계하여 파면한 뒤 다른 지역으로 나갔는데 간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염탐하여 붙잡아 압송해 올리라는 뜻으로 해당 영변군에 지령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4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208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영변군(寧邊郡), 성명 : 한중호(韓重浩), 나이 : 3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재물 약탈[搶奪財物]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4조의 ‘남의 재물을 약탈한 경우[人의財物을搶奪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3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3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4일

·비고[事故] : 친척 숙모인 이 조이(李召史)가 남편이 있으면서 문형중(文衡仲)과 재혼하였다고 트집을 잡고 친척 형수의 친어머니인 강 조이(姜召史)에게 억지로 돈냥을 빼앗음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208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영변군(寧邊郡), 성명 : 한명준(韓命俊), 나이 : 3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재물 약탈[搶奪財物]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4조의 ‘남의 재물을 약탈한 경우[人의財物을搶奪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3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3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4일

·비고[事故] : 친척 숙모인 이 조이(李召史)가 남편이 있으면서 문형중(文衡仲)과 재혼하였다고 트집을 잡고 친척 형수의 친어머니인 강 조이(姜召史)에게 억지로 돈냥을 빼앗음


● 죄수 현황에 대해 함경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08다-210가】

보고서(報告書) 제14호

지난번에 삼가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함경북도 재판소(咸鏡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 기결수, 미결수 죄인들의 시수성책(時囚成冊) 1건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일

함경북도 재판소 판사(咸鏡北道裁判所判事) 임원호(任原鎬)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7월 일, 함경북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수와 미결수 죄인들의 시수성책[光武十年七月 日咸鏡北道裁判所所管去月朔內已決囚未決囚罪人等時囚成冊] 【209가】

광무 10년(1906) 7월 일, 함경북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수와 미결수 죄인들의 시수성책

◦기결수[已決囚]【209다】

·종성군(鍾城郡) 거주, 15년 징역 죄인, 박군일(朴君一)

저지른 죄는 종성 이제원(李齊元) 옥안(獄案)에 정범(正犯)으로 기록, 광무 5년(1901) 3월 1일 법부에 보고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였다가, 광무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으로 법부에 보고하여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였더니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하여 15년으로 처리


◦미결수(未決囚)

·함경남도(咸鏡南道) 덕원(德源) 원산(元山) 거주, 이낙경(李洛京)

저지른 죄는 아편을 피우려다 미수에 그친 죄[鴉片烟飮未遂罪], 광무 10년(1906) 4월 12일 징역 5년으로 율문을 검토하여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함경남도(咸鏡南道) 북청군(北靑郡) 거주

김사여(金仕汝), 저지른 죄는 경성(鏡城)에 사는 일본인 오사카 키쿠지(大阪喜久治) 집에서 도둑질한 죄[竊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4일 징역 7년으로 율문을 검토하여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경성군(鏡城郡) 거주, 김제홍(金齊弘)

저지른 죄는 유부녀를 강제로 빼앗아{彊奪} 무산(茂山)에 사는 유희섭(兪希涉)에게 데려다 바친{投獻} 죄, 광무 10년(1906) 4월 16일 징역 15년으로 율문을 검토하여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광무 10년(1906) 7월 1일

함경북도 재판소 판사(咸鏡北道裁判所判事) 임원호(任原鎬)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10다-213라】

보고서(報告書) 제18호

본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관할 기결, 미결 시수(時囚) 죄인을 양식대로 성책(成冊)을 작성하여 올려 보내며, 절도죄인(竊盜罪人) 유시풍(劉時豊)과 안영락(安永樂)의 형명부(刑名簿)280)를 마찬가지로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 10년(1906) 6월 30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咸鏡南道裁判所判事署理) 함흥 군수(咸興郡守) 조병교(趙秉敎)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6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미결 시수 죄인의 성명과 죄명을 구별한 성책[光武十年六月 日咸鏡南道裁判所已決未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 【211가】

광무 10년(1906) 6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미결 시수 죄인의 성명과 죄명을 구별한 성책

기결수 명단[已決囚秩]【211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 조이(金召史), 살인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월 9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3월 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5년;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7년

·이성두(李聖斗),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5년;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0년;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7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4년 6개월

·정 조이(鄭召史),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2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2월 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5년; 광무 8년(1904) 3월 1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0년;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7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4년 6개월

·유 조이(劉召史),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처진(朴處眞),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재은(李在銀),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임치송(林致松),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3월 6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9년

·박자근놈(朴自近老+未),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6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4년

·차운봉(車雲峯),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1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서광선(徐光先),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공선(金公宣), 집과 살림살이를 버리고 훼손한 죄[棄毁家屋器物罪],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4월 7일 수감, (공란), (공란)

·유시풍(劉時豊), 살림살이를 훔친 죄[竊盜汁物罪],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6월 18일 수감, (공란), (공란)

·안영락(安永樂), 살림살이를 훔친 죄[竊盜汁物罪],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6월 18일 수감, (공란), (공란)


○ 미결수 명단[未決囚秩]【212나】

·강윤일(姜允一), 이영학 옥사의 죄인[李永學獄事罪],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강준칠(姜濬七), 이영학 옥사의 죄인[李永學獄事罪],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이용후(李用厚), 이영학 옥사의 죄인[李永學獄事罪],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김균성(金均性), 이영학 옥사의 죄인[李永學獄事罪],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양용찬(梁用粲), 박강서 옥사의 죄인[朴江西獄事罪],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양 조이(梁召史), 박강서 옥사의 죄인[朴江西獄事罪],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咸鏡南道裁判所判事署理) 함흥 군수(咸興郡守) 조병교(趙秉敎)


● 죄수 현황에 대해 원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13가-214다】

보고(報告) 제7호

본 원산항 재판소(元山港裁判所)의 6월달 기결수 명단을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일

원산항 재판소 판사(元山港裁判所判事) 신형모(申珩模)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함경남도 재판소 형명부(咸鏡南道裁判所刑名簿)281)【213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도(平安道), 성명(姓名) : 안영락(安永樂), 나이 : 20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50냥 이상 100냥 미만[五十兩以上百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禁獄] 8개월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2월 18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8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의 경우, 유시풍(劉時豊)과 더불어 함흥군(咸興郡) 동고천사(東古川社)의 이태언(李泰彦) 집에서 삼베, 실{絲} 등 90냥 가치의 살림살이를 훔친 일


○ 함경남도 재판소 형명부(咸鏡南道裁判所刑名簿)【213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성명(姓名) : 유시풍(劉時豊), 나이 : 37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50냥 이상 100냥 미만[五十兩以上百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禁獄] 8개월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2월 18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8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의 경우, 안영락(安永樂)과 더불어 함흥군(咸興郡) 동고천사(東古川社)의 이태언(李泰彦) 집에서 삼베, 실{絲} 등 90냥 가치의 살림살이를 훔친 일


○ 광무 10년(1906) 6월달 원산항 재판소 기결수 명단[光武十年六朔元山港裁判所已決囚案]【214가】

기결수[已決囚]【214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금고 개월 수[禁錮幾月],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날짜 및 감등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수감 기한[實餘囚限]

·나병직(羅丙直), 절도(窃盜), 금고 7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0일, (공란), 4개월 20일

·김기관(金基官), 준절도(准窃盜), 금고 3개월, 광무 10년(1906) 5월 23일, (공란), 1개월 23일


● 죄수 현황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15가-217다】

보고(報告) 제21호

이번 달 본 삼화항 재판소(三和港裁判所) 관할 죄수 중 기결수[已決囚]와 미결시수(未決時囚)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변정상(卞鼎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아래[左開]

성명(姓名), 죄명(罪名), 역명 및 역 기한[役名及役期],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기결수 명단[已決囚秩]【215나】

·박승렬(朴承烈), 관아 관련 재산 절도[盜窃係官財産],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4일

·최창진(崔昌鎭), 관아 관련 재산 절도[盜窃係官財産],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4일

·임진숙(任鎭淑), 관아 관련 재산 절도[盜窃係官財産],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4일

·한성수(韓成水), 관아 문서 절도[盜窃官司文書],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2월 9일

·황장준(黃長俊), 절도(窃盜),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2월 26일

·손성규(孫成奎), 도박[賭技],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3월 11일 제12호 훈령을 받들어 작성하여 보고한 일

·전응두(全應斗), 도둑질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함[窃盜未得財], 금고[禁獄] 3개월, 광무 10년(1906) 4월 13일


◦미결수 명단[未決囚秩]【215나】

·김관순(金寬淳), 강도(强盜), 지령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할 예정

·정기순(鄭基淳), 강도(强盜), 지령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할 예정

·이경섭(李京涉), 강도(强盜), 지령을 기다려 집행할 형벌을 예정

·박응진(朴應鎭), 아편을 피움[鴉片烟], 이미 작성하여 보고하고 지령을 기다려 거행

·노두삼(盧斗三), 아편을 피움[鴉片烟], 이미 작성하여 보고하고 지령을 기다려 거행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216가】

선고(宣告) 제21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삼화항(三和港) 용정동(龍井洞), 성명 : 도화중(都華中), 나이 : 3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상급 관아의 관원을 꾸짖고 욕한 죄[詬罵上司官員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55조 제2항의 ‘이전이나 사역이 자기 관할 상관이나 상급 관아의 관원을 욕한 경우 태 100대이다.[吏典使役이本管上官이나上司官을罵ᄒᆞᆫ者笞一百]’라는 율문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8일, 태(笞)를 때려서 석방

·비고[事故] : 순검(巡檢) 신분으로 상급 관아 대청에 술에 취해 불쑥 들어가서 관원을 꾸짖고 욕한 일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216나】

선고(宣告) 제22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삼화항(三和港) 비석동(碑石洞), 성명 : 김태연(金泰然), 나이 : 2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관아의 공문을 더하거나 빼고 기록한 죄[官司公文增減記錄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51조의 ‘관아의 공문이나 기록을 더하거나 뺀 경우 태 60대이다.[官司公文이나記錄을上司官을增減ᄒᆞᆫ者笞六十]’라는 율문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8일, 태(笞)를 때려서 석방

·비고[事故] : 본 삼화항 용정동에 있는 자기 집 문서의 ‘3칸’을 ‘9칸’으로 고쳐 쓰고 값을 높인 일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216다】

선고(宣告) 제23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삼화항(三和港) 후포(後浦), 성명 : 이계용(李季用), 나이 : 2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견본 지폐를 사용한 죄[見本紙貨使用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95조의 ‘지폐나 금화·은화·동화를 받은 뒤 위조하였다는 것을 알고서도 그대로 사용한 경우 태 100대이다.[紙幣나金銀銅貨나收受ᄒᆞᆫ後僞造로認覺고仍야行使者笞一百]’라는 율문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6일, 태(笞)를 때려서 석방

·비고[事故] : 본 삼화항 시장에서 지폐로 교환할 때 5원(圓)짜리 1장을 견본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사용한 일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216라】

선고(宣告) 제24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장련군(長連郡), 성명 : 김윤석(金允錫), 나이 : 1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돌을 던져 남에게 상처 입힌 죄[投石傷人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7절 투구상인율(鬪敺傷人律) 제511조 제2항의 ‘쇠나 돌로 사람을 때려서 상처 입힌 경우 태 60대이다.[鐵石으로敺人成傷ᄒᆞᆫ者笞六十]’라는 율문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9일, 태(笞)를 때려서 석방

·비고[事故] : 놀이판{演戲場}에서 같은 무리에게 지시하고 부탁하여 돌을 주워 마구 던져서 일본 병정{兵勇}을 때려 상처 입히기에 이른 일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217가】

선고(宣告) 제25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용강군(龍岡郡) 고잔(古棧), 성명 : 최봉춘(崔奉春), 나이 : 4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돌을 던져 남에게 상처 입힌 죄[投石傷人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1조 제2항의 ‘쇠나 돌 등의 물건으로 사람을 때려서 상처를 입혔는데, 2인 이상이 뒤섞여 때려서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손댄 것이 중대한 자를 수범으로 하고 나머지 사람은 한 등급 감등한다.282)[鐵石等物로敺人成傷호二人以上이混打야首從를難分境遇에下手重者로爲首고餘人은一等을減라]’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5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9일, 태(笞)를 때려서 석방

·비고[事故] : 놀이판{演戲場}에서 서로 외치고 호응하여 점차 불어나서 소란을 일으켜 심지어 일본 병정{兵勇}이 상처를 입는 지경에 이른 일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217나】

선고(宣告) 제26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용강군(龍岡郡) 청룡리(靑龍里), 성명 : 엄경령(嚴京伶), 나이 : 2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돌을 던져 남에게 상처 입힌 죄[投石傷人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1조 제2항의 ‘쇠나 돌 등의 물건으로 사람을 때려서 상처를 입혔는데, 2인 이상이 뒤섞여 때려서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손댄 것이 중대한 자를 수범으로 하고 나머지 사람은 한 등급 감등한다.[鐵石等物로敺人成傷호二人以上이混打야首從를難分境遇에下手重者로爲首고餘人은一等을減라]’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5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9일, 태(笞)를 때려서 석방

·비고[事故] : 놀이판{演戲場}에서 서로 외치고 호응하여 점차 불어나서 소란을 일으켜 심지어 일본 병정{兵勇}이 상처를 입는 지경에 이른 일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217다】

선고(宣告) 제27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삼화군(三和郡) 제산리(齊山里), 성명 : 차치성(車致成), 나이 : 3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돌을 던져 남에게 상처 입힌 죄[投石傷人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1조 제2항의 ‘쇠나 돌 등의 물건으로 사람을 때려서 상처를 입혔는데, 2인 이상이 뒤섞여 대려서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손댄 것이 중대한 자를 수범으로 하고 나머지 사람은 한 등급 감등한다.[鐵石等物로敺人成傷호二人以上이混打야首從難分境遇에下手重者로爲首고餘人은一等을減라]’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5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9일, 태(笞)를 때려서 석방

·비고[事故] : 놀이판{演戲場}에서 서로 외치고 호응하여 점차 불어나서 소란을 일으켜 심지어 일본 병정{兵勇}이 상처를 입는 지경에 이른 일


● 죄수 현황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18가-221나】

보고서(報告書) 제2호

본 강원도 재판소(江原道裁判所) 지난 6월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죄수의 죄명, 형기(刑期), 수감날짜를 자세히 기록하고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6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署理) 심상훈(沈相薰)

법부 대신(法部大臣臨時署理)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7월 일, 강원도 재판소 지난달 기결과 미결 죄수의 죄명, 형기, 수감날짜 상세 기록 성책[光武十年七月日江原道裁判所去月朔內已未決罪囚罪名刑期就囚月日註錄成冊] 【218다】

광무 10년(1906) 7월 일, 강원도 재판소 지난달 기결과 미결 죄수의 죄명, 형기, 수감날짜 상세 기록 성책

◦기결수[已決囚]【219가】

·박 조이(朴召史), 나이 35세, 함께 사는 사람을 모의하여 죽인 죄[謀殺同居人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7년(1903) 6월 27일 형벌 집행

·임천만(林千萬), 나이 20세, 구타하여 사람을 죽인 죄[敺打殺人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7월 3일 형벌 집행, 두 번 사면령을 입어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

·이석원(李錫元), 나이 33세,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6월 2일 형벌 집행, 도망쳤는데 체포하지 못함

·배정현(裵正鉉), 나이 67세, 옥사를 원래 모의한 죄[獄事原謀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6월 15일 형벌 집행

·강흥록(姜興祿), 나이 55세, 구타하여 사람을 죽인 죄[敺打殺人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7월 6일 형벌 집행

·김성엽(金聖葉), 나이 42세, 절도죄(竊盜罪), 징역 5년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4일 형벌 집행

·김성제(金聖濟), 나이 45세, 절도죄(竊盜罪), 징역 3년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4일 형벌 집행

·김달부(金達富), 나이 23세, 절도죄(竊盜罪), 징역 3년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4일 형벌 집행

·이동식(李東植), 나이 41세,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4일 형벌 집행

·최영택(崔榮澤), 나이 44세,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4일 형벌 집행

·한성칠(韓星七), 나이 23세,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4일 형벌 집행

·이광록(李光祿), 나이 30세, 비적 무리를 불러 모은 죄[匪徒召募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1월 16일 형벌 집행

·박재근(朴在根), 나이 44세, 비적 무리를 불러 모은 죄[匪徒召募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1월 16일 형벌 집행

·이상훈(李尙勳), 나이 35세,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6개월로 처리, 광무 10년(1906) 3월 20일 형벌 집행

·박상호(朴尙浩), 나이 49세, 준절도죄(準竊盜罪), 금고[禁獄] 8개월로 처리, 광무 10년(1906) 4월 14일 형벌 집행

·이사엽(李士燁), 나이 32세, 준절도죄(準竊盜罪), 금고[禁獄] 8개월로 처리, 광무 10년(1906) 4월 14일 형벌 집행

·김유상(金裕祥), 나이 30세,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9개월로 처리, 광무 10년(1906) 4월 14일 형벌 집행

·손창근(孫昌根), 나이 27세,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6일 형벌 집행

·이서보(李瑞甫), 나이 50세, 불을 지른 죄[放火罪], 징역 15년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6일 형벌 집행

·황석근(黃石根), 나이 25세, 남의 문과 창문을 부순 죄[破人門窓罪], 금고[禁獄] 4개월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9일 형벌 집행

·이치직(李穉直), 나이 54세,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2년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20일 형벌 집행

·서해운(徐海運), 나이 44세,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2년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24일 형벌 집행

·김노수(金魯洙), 나이 34세, 관인을 위조한 죄[僞造印章罪], 징역 10년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28일 형벌 집행

·김태현(金泰鉉), 나이 30세, 공문을 위조한 죄[僞造公文罪], 징역 10년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28일 형벌 집행

·이경칠(李敬七), 나이 24세, 관아 파견을 사칭한 죄[詐稱官司差遣罪], 징역 3년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28일 형벌 집행

·정성중(鄭聖仲), 나이 30세,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죄[鬪敺殺人罪], 징역 15년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6월 4일 형벌 집행

·박운선(朴云先), 나이 55세, 비적무리를 불러 모은 죄[匪徒召募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6월 5일 형벌 집행

·차정용(車丁用), 나이 20세,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6개월로 처리, 광무 10년(1906) 6월 6일 형벌 집행

·김흥수(金興守), 나이 20세,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6개월로 처리, 광무 10년(1906) 6월 6일 형벌 집행

·김순선(金順先), 나이 34세, 구타하여 사람을 죽인 죄[敺打殺人罪], 징역 15년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6월 13일 형벌 집행

·김춘실(金春實), 나이 40세, 누이를 납치하여 판 죄[畧賣弟妹罪], 징역 2년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6월 13일 형벌 집행

·한억선(韓億先), 나이 27세,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2년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6월 15일 형벌 집행

·유충근(劉忠根), 나이 40세, 무덤을 강제로 파내게 한 죄[勒掘罪], 금고[禁獄] 9개월로 처리, 광무 10년(1906) 6월 20일 형벌 집행

·김운산(金云山), 사실을 조사한 뒤 무죄였으므로 선고하여 석방


◦미결수(未決囚)【219라】

·이덕관(李德寬), 간통한 사내와 간통한 아녀자가 모의하여 본 남편을 죽인 죄[姦夫姦婦謀殺本夫罪], 광무 9년(1905) 11월 1일 수감

·이 조이(李召史), 간통한 사내와 간통한 아녀자가 본 남편을 모의하여 죽인 죄[姦夫姦婦謀殺本夫罪], 광무 9년(1905) 11월 1일 수감

·조성원(曺聖元), 옥사의 간범 죄인[獄事干犯罪], 광무 9년(1905) 11월 1일 수감

·조 조이(曺召史), 옥사의 간범 죄인[獄事干犯罪], 광무 9년(1905) 11월 1일 수감

·이 조이(李召史), 옥사의 간범 죄인[獄事干犯罪], 광무 9년(1905) 11월 1일 수감

·강필서(康弼瑞), 궁감을 구타한 죄[宮監敺打罪]

·송이민(宋利民), 궁감을 구타한 죄[宮監敺打罪]

·임백효(任百孝), 궁감을 구타한 죄[宮監敺打罪]

·임화서(任化瑞), 궁감을 구타한 죄[宮監敺打罪]

·김치화(金致化), 궁감을 구타한 죄[宮監敺打罪]

·지금봉(池今奉), 박 조이와 간통한 사내인 죄[朴召史姦夫罪]

·심봉석(沈鳳錫), 강도죄(强盜罪)

·김응로(金應老), 강도죄(强盜罪)

·염삼종(廉三種), 강도죄(强盜罪)

·지순원(智順元), 강도죄(强盜罪)

·김응서(金應西), 강도죄(强盜罪)

·김영보(金英甫), 절도죄[偸竊罪]

·송도선(宋道先), 절도죄[偸竊罪]

·현명하(玄明河), 강도죄(强盜罪)

·김태선(金泰善), 강도죄(强盜罪)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220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춘천군(春川郡) 부내면(府內面) 요선당리(要仙堂里) 거주, 차정용(車丁用), 나이 : 2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절도율(竊盜律) 제595조 4항의 ‘100냥 이상 200냥 미만[百兩以上二百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禁獄] 9개월로 처리할 만하지만, 해당 범인은 정말로 벙어리에 귀머거리인데다 미쳤고, 같은 『형법대전』 제144조283)에 ‘미친 자가 죄를 저지른 때에는 아래에 따라 감등한다.[癲狂者가犯罪時左開에 依야 減等이라]’라고 하였기에 세 등급 감등하여 금고[禁獄] 6개월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2월 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6일

·비고[事故] : 우편국의 지폐[紙貨] 12환(圜)을 훔친 일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220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춘천군(春川郡) 부내면(府內面) 허문리(許文里) 거주, 김흥수(金興守), 나이 : 2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절도율(竊盜律) 제595조 9항에 따라 ‘600냥 이상 700냥 미만[六百兩以上七百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2년 6개월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2년(1908) 12월 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6일

·비고[事故] : 경무고문지부(警務顧問支部)284)의 지폐[紙貨] 64환(圜)을 훔친 일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221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원주군(原州郡) 부론면(富論面) 흥창리(興倉里) 거주, 한억선(韓億先), 나이 : 2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분묘침해율(墳墓侵害律) 제458조의‘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어 관곽을 드러낸 경우[人의塚을私掘야棺槨을露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3년으로 처리할 만하지만, 조상을 위하여 피맺히게 다툰 것과 단지 무덤 주인을 붙잡고 요구하기만 하고 먼저 흙을 파헤치지는 않은 정상을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 징역 2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2년(1908) 6월 1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5일

·비고[事故] : 자기 조상 산소 머리 뒤쪽{腦後} 29보 되는 지점에 한건동(韓建東)이 어머니를 누르듯이 장사{壓葬}지냈으므로 피맺히게 다투며 강제로 파내게 한 일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221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원주군(原州郡) 부론면(富論面) 송산리(松山里) 거주, 유충근(劉忠根), 나이 : 4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무덤을 강제로 파내게 한 죄[勒掘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분묘침해율(墳墓侵害律) 제458조의‘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내어 관곽에 이르지 않은 경우[人의塚을私掘야棺槨에未至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년으로 처리할 만하지만, 조상을 위하여 피맺히게 다툰 점과 겨우 봉분을 평평히 하기에 이른 정상을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 금고[禁獄] 9개월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6월 19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0일

·비고[事故] : 자기 할아버지 무덤 뜰 앞[唇前]에 김현계(金顯啓)가 몰래 장사[偸葬]285)지냈으므로 가서 파내 옮기기를 독촉하고 기한을 정한 다짐을 받았다. 그런데 기한 내에 어머니가 사망하자 할아버지 무덤 아래 잇대어 장사[繼葬]지냈더니 김현계가 도리어 패거리를 데리고 장사를 금지하기에 강제하여 백성 김씨로 하여금 무덤을 파내게 하였는데 관곽을 드러내기에는 이르지 않은 일


● 지령에 따라 도적 현명하 등에게 수정하여 선고하고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21다-222나】

보고서(報告書) 제3호

법부(法部) 지령(指令) 제27호를 받들어 도적 현명하(玄明河)와 김태선(金泰善)을 원 율문에서 각각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수정해 같은 7월 1일에 선고한 뒤 상소기한이 경과하였기에 형명부(刑名簿)를 각각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9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署理) 심상훈(沈相薰)

법부 대신(法部大臣臨時署理)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222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충청도(忠淸道) 제천군(堤川郡) 군내면(郡內面) 서문리(西門里) 거주, 현명하(玄明河), 나이 : 3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강도율(强盜律) 제618조의 ‘단 3사람 이상이 함께 모의하여 도둑질한 경우는 강도율로 따진다.[但三人以上이共謀爲盜者ᄂᆞᆫ强盜律로論]’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할 만하지만, 해당 범인들은 도적질할 때 무기를 지니지 않았고 또한 위협한 자취도 없으니 정황과 자취를 참고하여 더러 용서할 만하므로 원 율문에서 한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40년(1936) 7월 7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8일

·비고[事故] : 같은 패거리 김태선(金泰善) 등 세 놈과 더불어 통천읍(通川邑)의 한 좌수(韓座首)286) 집에서 돈 80냥을 빼앗고, 해당 통천군 마을의 이름 모르는 김씨[金姓] 집에서 돈 70냥을 빼앗고, 흡곡(歙谷) 패천(浿川)의 최 감역(崔監役) 집에서 돈 40냥을 빼앗아 나눠 먹은 일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222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강릉군(江陵郡) 연곡면(蓮谷面) 가두리(加斗里) 거주, 김태선(金泰善), 나이 : 5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강도율(强盜律) 제618조의 ‘단 3사람 이상이 함께 모의하여 도둑질한 경우는 강도로 따진다.[但三人以上이共謀爲盜者ᄂᆞᆫ强盜로論]’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할 만하지만, 해당 범인들은 도적질할 때 무기를 지니지 않았고 또한 위협한 자취도 없으니 정황과 자취를 참고하여 더러 용서할 만하므로 원 율문에서 한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40년(1936) 7월 7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8일

·비고[事故] : 같은 패거리 현명하(玄明河) 등 세 놈과 더불어 통천읍(通川邑)의 한 좌수(韓座首) 집에서 돈 80냥을 빼앗고, 해당 통천군 마을의 이름 모르는 김씨[金姓] 집에서 돈 70냥을 빼앗고, 흡곡(歙谷) 패천(浿川)의 최 감역(崔監役) 집에서 돈 40냥을 빼앗아 나눠 먹은 일


● 사면령을 받든 훈령에 따라 죄인 채내삼을 석방하고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22다-라】

보고(報告) 제28호

현재 제36호 훈령(訓令)을 받들었는데 내용에,

“삼가 올해 3월 2일의 사면령을 받들어 귀 전라남도 재판소(全羅南道裁判所) 관할의 나이 70세 이상을 석방하는 안건에 대해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가 내렸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뒤 석방하고 경위를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아래 : 채내삼(蔡乃三), 백성소요죄[民擾罪], 징역 종신

이상 1명, 나이 70세 이상 석방 명단”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채내삼에게 황제의 성지를 널리 타이른 뒤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4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23가-225가】

보고서(報告書) 제34호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시수 성책(時囚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5) 7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平安南道裁判所判事署理) 평양 군수(平壤郡守) 이중옥(李重玉)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223다】


광무 10년(1906) 7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224가】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노 조이(盧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개국 506년(1897) 2월 1일, (공란), (공란)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 5년(1901) 7월 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31일, (공란), (공란)

·이춘경(李春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3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이자일(李子一),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31일, (공란), (공란)

·김형선(金亨善),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전용준(全龍俊),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2월 21일, (공란), (공란)

·장진국(張鎭國),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5월 14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손일귀(孫一龜),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5월 24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김경운(金京雲),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이근배(李根培),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27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박원초(朴元初),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공란), (공란)

·노긍두(盧肯斗),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5월 2일, (공란), (공란)

·이관길(李觀吉),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4일, (공란), (공란)

·김억석(金億石),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1월 9일, (공란), (공란)

·김병찬(金丙賛),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5일, (공란), (공란)

·김성춘(金成春),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2월 25일, (공란), (공란)

·윤성학(尹成學),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2월 25일, (공란), (공란)

·장운봉(張云奉),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30일, (공란), (공란)

·전동은(全東殷),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30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224다】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이 조이(李召史), 김병규 옥사의 간련 죄인[金丙奎獄事干連罪], 광무 9년(1905) 1월 21일, 광무 9년(1905) 1월 3일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편(犯姦編)」 <살사간부조(殺死姦夫條)>의 `간통한 사내가 스스로 남편을 죽인 경우 간통한 아녀자는 비록 정황을 몰랐더라도 교형이다.[奸夫自殺其夫者奸婦雖不知情絞]'라는 율문, 광무 9년(1905) 2월 2일, 아이 낳기를 기다린 뒤 교형(絞刑)하려고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박계근(朴桂根), 패거리를 모아 도적질한 죄[聚黨行賊罪], 광무 9년(1905) 11월 3일, 광무 9년(1905) 11월 12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무기를 사용하여 재산을 겁주어 빼앗은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이다.[使用兵器劫奪財産者首從不分絞]’라는 율문, 광무 9년(1905) 11월 15일, 광무 9년(1905) 12월 14일, 지령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기를 기다려 집행하려고 수감

·김세원(金世元), 박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朴召史獄事正犯罪], 광무 10년(1906) 5월 3일, (공란), 광무 10년(1906) 6월 19일, (공란)

·이태홍(李泰弘), 박 조이 옥사의 간련 죄인[朴召史獄事干連罪], 광무 10년(1906) 5월 3일, 광무 10년(1906) 6월 16일, ‘유부녀와 어울려 간음한 경우[有夫女和姦]’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더해 태 100대, 광무 10년(1906) 6월 19일, (공란)


○ 형사 기결수(刑事旣決囚)【224가】

·이성두(李成斗), 패거리지어 도둑질한 죄[黨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5월 11일, (공란), (공란)

·김인두(金麟斗), 패거리지어 도둑질한 죄[黨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5월 11일, (공란), (공란)

·장철근(張喆根),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12월 10일, (공란), (공란)

·이의삼(李義三), 절도죄(竊盜罪), 징역 8개월, 광무 9년(1905) 12월 10일, (공란), (공란)

·김성근(金成根), 절도죄(竊盜罪), 징역 8개월, 광무 9년(1905) 12월 10일, (공란), (공란)


○ 형사 미결수(刑事未決囚)【224라】

·최윤상(崔允相), 절도죄(竊盜罪), 광무 9년(1905) 12월 19일, (공란), (공란)

·황석봉(黃錫鳳), 절도죄(竊盜罪), 광무 10년(1906) 3월 16일, (공란), (공란)

·이보물(李寶物), 패거리지어 도적질한 죄[黨盜罪], 광무 10년(1906) 1월 8일, (공란), (공란)

·김상서(金尙瑞), 가택 침입죄(家宅侵入罪), 광무 10년(1906) 3월 14일, (공란), (공란)

·김인환(金仁煥), 백성들을 못살게 굴며 뜯어낸 죄[民間討索罪], 광무 10년(1906) 6월 18일, (공란), (공란)

·김원보(金元甫), 백성들을 못살게 굴며 뜯어낸 죄[民間討索罪], 광무 10년(1906) 6월 20일, (공란), (공란)

·한경린(韓京獜), 절도죄(竊盜罪), 광무 10년(1906) 6월 27일, (공란), (공란)


○ 석방 명단[放送秩]【225가】

·김용진(金龍珎), 이 사람의 경우, 경무 보좌관(警務補佐官)이 도적질한 정황을 심사했는데, 확실한 장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석방한 일이다.

·문희용(文希用), 이 사람의 경우, 경무 보좌관(警務補佐官)이 도적질한 정황을 심사했는데, 확실한 장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석방한 일이다.

·허경린(許京獜), 이 사람의 경우, 경무 보좌관(警務補佐官)이 도적질한 정황을 심사했는데, 확실한 장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석방한 일이다.

·원홍석(元弘錫), 이 사람의 경우, 경무 보좌관(警務補佐官)이 도적질한 정황을 심사했는데, 확실한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석방한 일이다.

·문응조(文應祚), 이 사람의 경우, 경무 보좌관(警務補佐官)이 도적질한 정황을 심사했는데, 확실한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석방한 일이다.


● 지령에 따라 피고 한윤명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25다-라】

보고서(報告書) 제26호

현재 제32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질품서 제14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피고 한윤명(韓允明)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4조의 ‘길에서 술주정을 부린 자는 태 100대이다.[街路에使酒者난笞一百]’라는 율문대로 처리 판결하였습니다. 피고 한치명(韓致明) 및 황중옥(黃仲玉)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00조 8항의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 빙자하여 본국인을 협박하거나 또는 침해한 경우 징역 10년이다.[外國人에게阿附거나憑藉야本國人을脅迫或侵害者난懲役十年]’라는 율문대로 하겠지만 정상을 특별히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5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상소 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아울러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와 선고서 및 진술서를 이에 올려 보내며 질품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한윤명의 경우, 귀 평의가 타당하니 형벌을 집행해 석방하고, 한치명, 황중옥 등의 경우 외국인을 빙자하여 협박하고 침해하였을 뿐만이 아니다. 죄수를 빼앗은 일은 마땅히 징계해야 하고 수범과 종범을 또한 구분하지 않을 수 없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 한치명의 경우 귀 재판소에서 검토한 율문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95조의 ‘죄수를 폭행으로 겁주어 빼앗은 경우[罪囚를暴行으로劫奪者]’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 제129조의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모두 발각된 경우 중한 것을 따라서 처리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其重者從야處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귀 재판소의 ‘참작한다’라고 따진 것의 경우 더러 의논할 만한 것이 있다. 원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 판결하라. 황중옥은 한치명을 감안한 율문과 『형법대전』 제135조의 ‘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從犯은首犯의律에一等을減]’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7년으로 처리 판결하고 수정 선고하라. 만약 불복하는 것이 없으면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를 작성해 올리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추신 : 한치명, 황중옥의 형명부를 돌려보내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윤명은 형벌을 집행하여 석방하였고, 한치명은 징역 10년으로 처리 판결하였고, 황중옥은 징역 7년으로 처리 판결하여 수정 선고하였습니다.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를 작성해 올리며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지령에 따라 담양군 강운삼 사망 사건의 범인 조권오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226가-227다】

보고서(報告書) 제27호

현재 제35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질품서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담양군(潭陽郡)의 강운삼(姜云三)이 사망한 사건에서 조권오(趙權五)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0조의 ‘본 절의 사정으로 2인 이상이 함께 저지른 경우에는 손댄 것이 중한 자는 교형이다.[本節에事情으로二人以上이共犯境遇에난下手의重者난絞]’라는 율문대로 하겠지만 정황을 따지고 법을 캐보면 더러 참작하여 용서할 만합니다. 따라서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문행(李文行)은 위 『형법대전』 제135조의 ‘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從犯은首犯의律에一等을減]’라는 율문으로 징역 15년으로 처리했습니다.

김대양리(金大陽里), 김강옥(金康玉), 최경삼(崔敬三) 등은 위 『형법대전』 제505조의 ‘남을 살해해 죽인 것을 사사로이 타협케 한 경우[人의殺死私和케者]’라는 율문대로 태 60대로 처리했습니다. 유족 강판철(姜判喆)은 위 『형법대전』 제506조의 ‘친척이 살해된 경우에 사사로이 타협한 경우[親屬이被殺境遇에私和者]’라는 율문 제1항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경우 징역 3년이다.[祖父母父母에懲役三年]’라는 율문대로 하겠지만 불쌍하고 가엾은 상황을 특별히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특별히 감등하여 징역 2년으로 처리하고 선고서를 올려 보내며 질품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조권오, 김대양리, 김강옥, 최경삼, 강판철 등의 경우, 귀 평의가 모두 타당하니 아울러 즉시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리도록 하라.

이문행의 경우 싸우는 것을 보고도 뜯어 말리려하지 않고 이내 도리어 사나운 짓을 도왔으니 행한 짓을 캐보면 해당 율문에 두어야 합당하다. 하지만 이미 정해진 조항이 있으니 어찌 일반적인 수범과 종범이라고 따져 결단할 수 있겠느냐?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 이문행은 『형법대전』 제480조의 ‘다음으로 손댄 경우[次下手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년으로 선고서에 수정하여 처리 판결한 후 또한 즉시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를 작성해 올리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추신 : 귀 질품서에 호수를 쓰지 않았다. 법부에 보고하는 문자에 어찌 그리 신중하지 않는단 말이냐? 소홀하기 그지없다. 이후로는 별도로 해당 담당에게 지시하여 더욱더 주의토록 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조권오, 김대양리, 김강옥, 최경삼, 강판철 등은 아울러 즉시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를 작성해 올립니다. 이문행은 징역 1년으로 선고서에 수정하여 형벌을 집행 한 후에 형명부를 또한 작성해 올려보냅니다. 이후로 무릇 법부 보고 문자는 더더욱 주의하라는 일로 별도로 해당 담당자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4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227가】

선고(宣告) 제15호

·주소 : 담양(潭陽) 무동면(武洞面) 당동(堂洞), 성명 : 조권오(趙權五), 나이 : 47세

·범죄 종류 :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형명 및 형기 : 징역 종신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6월 29일

·형기 만료 : 종신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4일

·비고 : 강운삼(姜云三)을 구타하여 사망하게 한 죄이다.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227나】

선고(宣告) 제16호

·주소 : 담양(潭陽) 무동면(武洞面) 당동(堂洞), 성명 : 이문행(李文行), 나이 : 49세

·범죄 종류 :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형명 및 형기 : 징역 1년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6월 29일

·형기 만료 : 광무 11년(1907) 7월 3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4일

·비고 : 조권오(趙權五)가 강운삼(姜云三)을 구타할 때에 다음으로 손을 대 결국에는 강운삼을 사망하게 한 죄이다.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227다】

선고(宣告) 제17호

·주소 : 담양(潭陽) 무동면(武洞面) 당동(堂洞), 성명 : 김대양리(金大陽里), 나이 : 63세; 김강옥(金康玉), 나이 : 52세; 최경삼(崔敬三), 나이 : 60세

·범죄 종류 : 살인 사건을 사사로이 타협한 죄[殺獄私和罪]

·형명 및 형기 : 태(笞) 60대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6월 29일

·형기 만료 : 태 60대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4일

·비고 : 강운삼(姜云三)이 조권오(趙權五)에게 얻어맞아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사망했는데 사사로이 타협하기를 권유하고 옥사를 덮은 죄이다.


● 훈령에 따라 옥과군 조필승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228가-229가】

보고서(報告書) 제29호

현재 제33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관할 옥과군(玉果郡)에 사는 오 조이(吳召史)의 소장을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시아버지 조필승(曺弼承)은 향장(鄕長)으로 본 전라남도 관찰부의 모함에 빠져 들었는데, 「자기가 관리하는 공공 재산을 스스로 도둑질하고 거짓으로 영수증을 발행했다.[監守自盜虛出尺文]」라는 죄로 법부에 보고했습니다. 정말로 이는 천번 만번 억울한 일이라는 점은 분명히 환히 알 수 있습니다. 제 시아버지는 나이가 이제 71세이고 형세는 본래 몹시 가난하였습니다. 따라서 토지세금을 징수[結錢收刷]하는데 세금 담당 아전으로 거행[稅色擧行]하며 매번 자문에 도장을 찍어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향장이 어찌 감히 거짓으로 영수증을 발행하겠습니까?

하물며 또 세금은 지금 이미 납부를 마쳤으니 거짓 자문을 어느 곳에 쓰겠습니까? 세상 하늘 아래에 어찌 하늘 끝 땅 끝까지 뒤지더라도 이같은 일이 있단 말입니까? 삼가 빌건대 명확히 일의 상황을 살펴서 특별히 석방되는 혜택을 입기를 천만번 피눈물을 흘리며 삼가 빕니다.’

라고 했다. 이에 따라 조사하고 문서를 살펴보니, 선고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해당 범인의 며느리가 귀 재판소에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어찌하여 즉시 상소케 하지 않고 이내 ‘상소기한이 경과하였다’라는 뜻으로 법부에 보고하였는지 매우 의아하다. 해당 범인 조필승을 압송해 올려 재조사하라는 뜻으로 평리원에 훈령으로 지시하였으니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을 평리원의 훈령을 기다려 압송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추신 : 이후 선고의 경우 상소 기한 내에 만약 불복하는 자가 있거든 굳이 법부에 보고하지 말 것이고, 서류를 휴대하여 평리원으로 압송해 올릴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조필승이 저지른 죄상은 이미 6월 2일에 올려 보낸 진술서 및 선고서에 있으니 생각건대 이미 다 환히 살피셨을 것입니다. 해당 범인은 본래 간사하고 교활하기로 이름났는데 여러 해 향임(鄕任)으로 있으면서 고을의 권력을 조종하고 농단했으며 수령의 총명함을 둘러싸 가려서 해마다 향렴(鄕斂)하는데 백성들의 재산을 벗겨내는 등 여태까지 저지른 죄는 만 번을 베어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뿐만 아니라 을사년(1905) 세금 징수를 독촉하는 독쇄(督刷)의 직책을 도모해 임명되어 더러 사사로이 매질하는 옥사를 시행했고, 더러는 면과 마을을 돌아다니며 독촉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원망이 떠들썩해 참혹하기가 차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 항의 죄상은 형벌 규정 중에서 별달리 검토할 만한 율문이 없습니다. 특별히 다른 물건으로 대신 받아들이는 한 가지 일의 경우, 숱하게 저지른 죄를 살펴보면 오히려 자질구레한 것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조사하는 마당에서 이미 탄로나서 그가 이미 자복했습니다. 따라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1조 대로 징역 15년으로 처리했고 이미 질품하여

“귀 평의가 타당하니 해당 범인 조필승을 선고한 대로 즉시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를 작성해 올리도록 하라.”

라고 하신 제30호 지령을 받들어서 해당 범인에게 즉시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를 또한 이미 작성해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한탄스럽게도 저 여인 오씨는 감히 시아버지의 억울함을 말하면서 망령되이 상소하려는 계획을 내어 지은 죄에 대해 이미 자복했는데도 ‘자복하지 않았다.’라고 했고 법률상 이미 타당한데도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종이 가득 보낸 이야기는 과장하고 속이는 것이 아님이 없었습니다.

시험삼아 1, 2가지를 들어 따져보건대 그는 향장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쇄세(刷稅)’라는 직책을 도모해 얻어서 잔인하고 독하기 그지없이 온 고을을 물고기처럼 썩어 문드러지게 하였습니다. ‘거짓 자문[虛尺]으로 곡식으로 바꿔 받아서 이익을 챙기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증언했고 똑같은 말로 자복했으니, ‘자기가 관리하는 공공 재산을 스스로 도둑질했다.[監守自盜]’라는 율문과 ‘다른 물건으로 절수(折收) 했다.’라는 율문에 대해서는 그가 비록 주둥이가 석 자라도 조금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내 ‘세금 납부를 마쳤으니 거짓 자문을 어디에 쓰겠습니까?’라는 등의 말로 함부로 거짓을 꾸몄습니다.

또 진술 문서에는 나이가 61세인데 지금 ‘71세이다.’라고 하였으니 마디마디 탄로났고 낱낱이 거짓으로 날조한 것입니다. 또 이른바 ‘관찰부의 모함에 빠져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무슨 무엄한 말이며 또한 얼마나 법에 어긋난{不法} 말이란 말입니까? 본 관찰사가 비록 변변치 않기 그지없으나 일개 백성 조가와 무슨 감정과 원망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죄 없는 자를 모함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상소에 대해 따지더라도 해당 범인에 대한 판결 선고는 5월 27일에 있었고 해당 여인이 와서 하소연한 것은 6월 4일에 있어서 그 사이는 9일이나 됩니다. 그런데 율문과 법부 지시를 살펴보면 “피고는 이 선고에 대해 5일 안으로 상소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한 원래 정한 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상소를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훈령 내용에 오르게 되었으니 법률과 규정으로 따지면 삼가 매우 의아합니다.

대개 이 조필승은 바로 전라남도{南中}에서 가장 교활하다고 지목되었습니다. 때문에 특별히 드러난 장물만을 들어 단지 이렇게 율문을 감안했으니 ‘지은 죄는 벌로도 가릴 수 없다.[罰不蔽罪]’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통하게도 조가 저 놈은 스스로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고 몰래 감옥에서 어리석은 아녀자를 사주하여 감히 ‘억울함을 하소연한다.’라고 하며 이렇게 거짓으로 날조했으니 그 심보를 캐보면 더욱 흉악하고 교활하기 그지없고 ‘지은 죄 위에 또 죄를 더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이와 같다면 조정의 법률과 지시는 장차 헛된 문구가 될 것이고 지방의 재판은 또한 쓸모가 없게 될 것입니다. 본 판사가 확정한 것은 공적이며 법률적인 것이고 여인 오씨가 하소연한 것은 개인적인 일이고 속이는 짓입니다. 따라서 만약 의심나는 것이 있다면 별도로 측근을 해당 군에 파견하여 다시 찾아보면 자연 얼음 녹듯이 의혹이 풀릴 단서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신 후 조필승을 압송해 올리는 1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도로 그만두라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4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도망친 징역 죄인 김성초의 보수 주인 김윤보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29다-230가】

제70호 질품서(質稟書)

본 관찰부 징역 죄인 김성초(金成初)가 도망친 후 보수 주인[保主] 김윤보(金允甫)을 붙잡아 수감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작성해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경위를 본 재판소에서 심리하여 문안을 만들어 이에 첨부해 보고하니 자연 환히 살피실 것입니다. 진술을 들어보고 사실을 캐보니 당초 보증을 선 본래 뜻이 한통속이 되어 간사함을 부리는 계획이었다면 김윤보가 분명 김성초보다 먼저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망치지 않았던 한 가지 사항으로 보자면 당초 간사함을 부리지 않았음은 이에 판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실로 김가 놈이 오랫동안 갇혀있는 정황과 형세가 불쌍하고 답답하게 여긴 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탄스럽게도 김가 저 놈은 그 뜻을 생각지 않고 함부로 도망쳤으니 정황을 캐보면 더욱 매우 밉살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번 김윤보의 정황의 경우, 애당초 터럭만큼이라도 자신이 저지른 것이 없고 친구의 곤란한 정황을 안타깝게 여겨 기꺼이 보증을 선다고 말했다가 결국에 무거운 율문을 적용받았으면 갖은 말로 원통함을 호소하는 것도 말이 될 만합니다.

그러나 보수 주인을 해당 율문으로 대신 처벌하는 것은 분명 법률과 규정상 정해진 것이 있으니 온전히 용서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88조에 ‘해당 범인이 도망친 경우 보수한 사람으로 형벌을 받게 하되 범인의 죄에서 두 등급을 감등한다.[該犯이迯境遇에保人으로刑에抵호犯人의罪에二等을減이라]’라고 하였습니다. 김성초의 실제 징역 기한은 10년이고 광무 7년(1903) 10월에 징역살이를 시작하였다가 광무 10년(1906) 2월에 도망쳤으니 수감되어 징역살이한 것은 2년 4개월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징역 기한은 바로 7년 8개월입니다. 여기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면 징역 3년입니다. 그런데 김성초에 대해 말하자면, 만약 도망치지 않았다면 지난번 사면령이 내린 날에 자연 석방했을 것입니다. 김윤보의 경우 실상을 참조해보면 더러 용서해줄 만한 것이 있습니다. ‘3년이다’라는 율문에서 또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2년으로 처리하여 당일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법부 훈령을 받들어 이미 여러 차례 조사하고 여러 차례 보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통하고 억울한 정황은 충분히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가 상소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이에 먼저 질품하니 조사하신 후 회답 지령하여 처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4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김윤보(金允甫), 나이 43세【230가】

진술하기를,

“저는 김성초(金成初)와 본래 친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초가 불행히도 죄를 저질러 징역으로 처리되었다가 다행히도 보증을 세우면 석방되는 처분을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보증을 설 사람이 없어 근심하다가 그 아들이 제게 갖가지로 간청하고 빌었습니다. 때문에 특별히 정황을 생각하여 즉시 형리청(刑吏廳)으로 가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야기하였고 김성초는 이내 석방되었습니다. 나중에 붙잡는 지경에 김성초를 제때 대령하지 못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대신 붙잡혀 며칠을 수감되었다가 기어이 붙잡아 바치겠다는 뜻으로 증서를 만든 후 석방되었습니다.

이른바 김성초를 사방으로 흩어져 발자취를 탐색했으나 아직까지 이렇게 붙잡지 못했습니다. 저의 애당초 본래 뜻은 특별히 김성초의 정황을 불쌍하고 답답하게 여긴 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탄스럽게도 김가 저 놈은 함부로 도망쳤으니 더욱 매우 밉살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듣건대 ‘김가 놈이 무장(茂長) 등지에서 산다.’라고 분명히 탐지하였으니, 만약 다시 1달간의 기한을 얻는다면 기한 내에 결단코 붙잡아 바칠 것이고, 기한이 지나도 붙잡지 못하면 제가 대신 그 죄를 받더라도 다시 한탄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30다-233나】

보고(報告) 제35호

지난달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형명부 및 이미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와 시수 성책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署理) 훈3등(勳三等) 조민희(趙民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경상남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의 형명부와 이미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 및 시수 성책[慶尙南道裁判所所管懲役丁刑名簿已報未決罪囚及時囚成冊]【231가】

◦기결수[已決囚]【231다】

·이수정(李秀丁), 무덤을 파내어 재물을 뜯어낸 죄[發塚討財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정만석(鄭萬石),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최순서(崔順瑞),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박봉화(朴奉化),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0년

·정한순(鄭漢淳),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1월 2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7년

·손차칠(孫且七),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영수(金永洙),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금용(朴今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강철장(姜哲長),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3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조사유(趙士有),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허국명(許局明),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6월 2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승려 성문(性文),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챙긴 죄[恐嚇取財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10년(1906) 1월 5일 수감 시작, (공란), (공란)

·김경문(金景文), 남의 재물을 약탈한 죄[搶奪人財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금석(金今石),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10년(1906) 5월 10일 수감 시작, (공란), (공란)

·김문옥(金文玉), 어린 딸을 고의로 죽인 죄[故殺幼女罪],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5월 1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미결수(未決囚)【232가】

·임성서(林性瑞),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0월 10일 수감, 광무 9년(1905) 11월 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39조 1항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김성림(金成林),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0월 10일 수감, 광무 9년(1905) 11월 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39조 1항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김두언(金斗彦),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광무 10년(1906) 1월 1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임만춘(林萬春),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광무 10년(1906) 3월 22일 수감, 광무 10년(1906) 3월 24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3조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강화진(姜和振), 살인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광무 10년(1906) 3월 22일 수감, 광무 10년(1906) 3월 24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3조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김곡감(金曲甘),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광무 10년(1906) 4월 12일 수감, 광무 10년(1906) 4월 17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7조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시수 명단[時囚秩]【232다】

·장봉조(張鳳祚), 강도죄(强盜罪), 위 죄수는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고 이미 보고

·최운봉(崔雲峰), 강도죄(强盜罪), 위 죄수는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고 이미 보고

·김응조(金應祚), 강도죄(强盜罪), 위 죄수는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고 이미 보고

·정원룡(鄭元龍), 강도죄(强盜罪), 위 죄수는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고 이미 보고

·전예준(全禮俊), 강도죄(强盜罪), 위 죄수는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6항의 행위로‘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 징역 종신이다.[未得財懲役終身]’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고 이미 보고

·이대현(李大玄), 강도죄(强盜罪), 위 죄수는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6항의 행위로‘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 징역 종신이다.[未得財懲役終身]’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고 이미 보고

·정임술(鄭壬戌), 강도 소굴 주인인 죄[强盜窩主罪], 위 죄수는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15조 2항의 ‘태 100대이다.[笞一百]’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고 형벌을 집행

·변수장(卞守長), 강도 소굴 주인인 죄[强盜窩主罪], 위 죄수는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15조 2항의 ‘태 100대이다.[笞一百]’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고 형벌을 집행

·김우근(金右根),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위 사람은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이다’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고 이미 보고

·송덕언(宋德彦), 위 죄수는 도적의 정황[賊情]으로 수감하였는데 아직 실정을 파악하여 처리 판결하지 못하였음

·최달이(崔達伊), 위 죄수는 도적의 정황[賊情]으로 수감하였는데 아직 실정을 파악하여 처리 판결하지 못하였음

·김영수(金永守), 위 죄수는 도적의 정황[賊情]으로 수감하였는데 아직 실정을 파악하여 처리 판결하지 못하였음

·김유백(金有伯), 위 죄수는 도적의 정황[賊情]으로 수감하였는데 아직 실정을 파악하여 처리 판결하지 못하였음

·박단보(朴丹甫), 위 죄수는 도적의 정황[賊情]으로 수감하였는데 아직 실정을 파악하여 처리 판결하지 못하였음

·우석만(禹石萬), 위 죄수는 도적의 정황[賊情]으로 수감하였는데 아직 실정을 파악하여 처리 판결하지 못하였음

·강상원(姜相元), 위 사람은 관인[印章]을 위조한 사건으로 바야흐로 심사하고 있음

·정인덕(鄭仁德), 집값을 횡령한 일[家舍價乾沒事], 위 죄수는 진주(晉州) 주둔 일본 헌병소(憲兵所)에서 붙잡아 수감했고 해당 재판소의 조회로 인해 석방

·박경재(朴敬在), 마땅히 갚을 것을 지체한 일[當報愆滯事], 위 죄수는 진주(晉州) 주둔 일본 헌병소(憲兵所)에서 붙잡아 수감했고 해당 재판소의 조회로 인해 석방

·김한배(金漢培),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人塚罪], 위 사람은 사면령을 받든 훈령 지시로 이미 질품했고 법부 훈령으로 인해 석방

·김용문(金龍文), 남의 무덤을 몰래 파내고 이중으로 장사지낸 죄[暗掘人塚而腹葬罪], 위 사람은 법부 지시를 받들어 재조사

·서용택(徐用澤), 절도죄(竊盜罪),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선고

·강성순(姜性順), 일본인 모리시마 츠네아키(森島恒昭)의 하소연에 따르면 문서를 전당잡히고 빚을 썼는데 갚지 않은 일

·김순오(金順五), 절도죄(竊盜罪)

·하시명(河始鳴), 도둑질한 김순오(金順五)를 조사하고 판결하는 동안 수감

·이익선(李益善), 최계진(崔啓辰)이 잃어버린 어음[紙票]을 조사하여 찾는 동안 수감


● 훈령에 따라 도적 박재근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233다-234가】

제86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상북도 재판소에 수감 중인 도적놈 박재근(朴在根), 전귀택(全貴宅), 이영백(李永伯) 등을 전에 이미 율문을 검토하여 법부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도착한 법부 제52호 훈령 내용에,

“귀 보고서 제74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도적 놈 박재근, 전귀택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4조의 ‘남의 재물을 약탈한 경우[人의財物을搶奪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3년으로 처리했고, 이영백은 위 『형법대전』 제595조의 ‘담을 넘거나 구멍을 뚫고 더러 모습을 숨기고 얼굴을 감추거나 사람이 보지 않음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합산하여 수범과 종법을 구분하지 않고 아래표에 따라 100냥 이상 200냥 미만은 금고 9개월이다.[踰墻穿穴或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ᄒᆞᆷ을因ᄒᆞ야財物을竊取ᄒᆞᆫ者난其入己ᄒᆞᆫ贓을通算ᄒᆞ야首從을不分ᄒᆞ고左表에依ᄒᆞ야百兩以上二百兩未滿禁獄九個月]’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 9개월로 처리 판결하였습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박재근, 전귀택이 저지른 짓은 본래 ‘강도’에 해당하는데도 ‘약탈’이라고 따졌으니 귀 재판소에서 검토하고 평의한 것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 박재근, 전귀택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재산을 겁주어 가질 계획으로 제1항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간 경우[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第一項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 판결하라. 하지만 해당 범인들은 이미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또 위험스럽게 폭행한 것이 없으니 정황과 자취를 캐보면 참작하기에 함당하다. 따라서 원 율문에서 두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수정하고 선고하라. 만약 불복함이 없거든 아울러 즉시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를 다시 작성해 올리도록 하라. 이영백은 귀 평의가 타당하니 이전대로 적용하여 형벌을 집행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추신 : 형명부 2통을 되돌려 보내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받들어 해당 도적 박재근, 전귀택을 모두 징역 15년으로 선고서에 수정하였습니다. 그 후 저지른 짓에 대해 이미 사실을 털어놓았기에 즉시 형벌을 집행하였고, 해당 형명부 2통을 다시 바르게 작성하여 이에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9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훈령, 지령과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34다-240라】

제87호 보고서(報告書)

이전 달 도착한 법부 훈령, 지령의 호수, 날짜,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결, 미결 죄수 무리와 기결, 미결 죄수 중 석방한 건을 별도로 성책으로 작성하여 이에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234라】

·제49호 지령(指令), 살인 사건 죄인[殺獄罪人] 방기문(方己文), 박윤오(朴允五), 윤쇠이(尹釗伊), 박 조이(朴召史) 등은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할 일, 광무 10년(1906) 6월 1일 발송, 광무 10년(1906) 6월 3일 도착

·제50호 지령(指令), 도적놈 채순명(蔡順明), 김명득(金命得), 방치문(方致文), 박학곤(朴學坤) 등은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할 일, 광무 10년(1906) 6월 1일 발송, 광무 10년(1906) 6월 3일 도착

·제51호 훈령(訓令), 각 죄인들에게 허락한 속전 493냥 5전을 받아서 올리고 해당 죄인의 형명부를 작성해 올릴 일, 광무 10년(1906) 6월 12일 발송, 광무 10년(1906) 6월 18일 도착

·제52호 훈령(訓令), 도적놈 박재근(朴在根), 전귀택(全貴宅) 등을 징역 15년으로 율문을 적용한 후 선고서에 수정하고 형명부를 다시 작성하여 올릴 일, 광무 10년(1906) 6월 19일 발송, 광무 10년(1906) 6월 21일 도착

·제53호 훈령(訓令), 연일군(延日郡) 호방 서기(戶房書記) 정양숙(鄭良淑) 등이 균역세(均役稅)를 지나치게 받은 돈 1,431냥 7전 9푼을 받아서 올리고 해당 아전 등에게 율문을 검토하여 보고해 올 일, 광무 10년(1906) 6월 20일 발송, 광무 10년(1906) 6월 24일 도착

·제54호 지령(指令), 도적놈 전기호(全奇浩) 등 6명은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할 일, 광무 10년(1906) 6월 21일 발송, 광무 10년(1906) 6월 24일 도착

·제55호 지령(指令), 자인군(慈仁郡)의 장물 돈 1,740냥 및 인동군(仁同郡) 장물 돈 2,500냥을 아울러 받아서 올릴 일, 광무 10년(1906) 6월 21일 발송, 광무 10년(1906) 6월 24일 도착

·제56호 지령(指令), 도적놈 정성발(鄭成發), 이학준(李學俊) 등은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형벌을 집행하고 김석수(金石守), 김순석(金順石) 등은 한 등급을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를 작성해 올릴 일, 광무 10년(1906) 6월 21일 발송, 광무 10년(1906) 6월 24일 도착

·제57호 훈령(訓令), 징역 죄인 이남수(李南洙), 김사영(金士永) 등을 사면령에 따라 석방할 일, 광무 10년(1906) 6월 25일 발송, 광무 10년(1906) 6월 26일 도착

·제58호 훈령(訓令), 징역 죄인 안원준(安元俊), 조영집(趙永執) 등을 석방할 일, 광무 10년(1906) 6월 27일 발송, 광무 10년(1906) 6월 30일 도착


○ 광무 10년(1906) 6월 월말,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 미결 죄수 및 기결수, 미결 죄수 중 석방 죄수 성책[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未決囚及已未決囚中放釋囚徒成冊]【235다】

광무 10년(1906) 6월 일,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 미결 죄수 및 기결수, 미결 죄수 중 석방 죄수 성책[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未決囚及已未決囚中放釋囚徒成冊]

◦기결수[已決囚]【236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 날짜[奉赦減等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교락(金敎洛),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9월 12일, 광무 7년(1903) 9월 16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12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3년

·문용달(文用達), 살인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9월 12일, 광무 7년(1903) 9월 16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12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3년

·박선경(朴善慶),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7년(1903) 12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7년

·배성칠(裴成七), 살인사건의 원범[殺獄元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10년

·마수문(馬守文),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박혹불(朴或不),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김갑팔(金甲八),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김갑수(金甲守),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최봉학(崔奉學),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안재찬(安在贊),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5일, (공란), (공란)

·김성기(金性己), 살인사건의 간범[殺獄干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월 21일, (공란), (공란)

·이봉근(李奉根),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24일, (공란), (공란)

·이재길(李在吉),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25일, (공란), (공란)

·김경욱(金敬旭), 살인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6월 25일, (공란), (공란)

·서이등(徐以等),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隨從],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공란), (공란)

·김갑규(金甲奎), 살인사건 정범[殺獄正犯],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3월 13일, (공란), (공란)

·이선용(李先用), 살인사건 간범[殺獄干犯],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공란), (공란)

·신호상(申湖上), 살인사건 간범[殺獄干犯],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공란), (공란)

·박치금(朴致金), 살인사건 피고[殺獄被告], 징역 1년 8개월, 광무 10년(1906) 3월 26일, (공란), (공란)

·이민용(李敏容), 수령을 제압함[挾制官司],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4월 12일, (공란), (공란)

·박영석(朴永石), 수령을 제압함[挾制官司],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4월 12일, (공란), (공란)

·신학수(申學守), 수령을 제압함[挾制官司],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4월 12일, (공란), (공란)

·정원백(鄭源百), 수령을 제압함[挾制官司],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4월 12일, (공란), (공란)

·김학서(金學西), 살인사건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4월 14일, (공란), (공란)

·엄갑주(嚴甲周),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人塚],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4월 22일, (공란), (공란)

·송경진(宋敬眞), 일반 백성을 꽁꽁 묶고 재물을 강제로 뜯어냄[綁縛平民勒討],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5월 3일, (공란), (공란)

·정재근(鄭在根), 일반 백성을 꽁꽁 묶고 재물을 강제로 뜯어냄[綁縛平民勒討],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5월 3일, (공란), (공란)

·안원준(安元俊), 백성의 재산을 뜯어냄[侵討民財],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5월 19일, (공란), (공란)

·조용집(趙永執), 백성의 재산을 뜯어내는 데 따름[侵討民財隨從], 금고[禁獄] 3개월, 광무 10년(1906) 5월 19일, (공란), (공란)

·김성화(金性化), 강도(强盜),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5월 19일, (공란), (공란)

·조용국(趙用局), 수령을 제압하고 관아 물건을 파손[挾制官司毁破官物],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9일, (공란), (공란)

·정기홍(鄭琪洪),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隨從]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25일, (공란), (공란)

·이업이(李業伊), 절도(竊盜),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5월 25일, (공란), (공란)

·이영백(李永伯), 절도(竊盜), 금고 9개월, 광무 10년(1906) 6월 3일, (공란), (공란)

·서운오(徐雲五), 논문서를 위조하여 사기침[僞造畓券騙財],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6월 4일, (공란), (공란)

·배사일(裴仕日), 도리에 어긋난 무리와 어울리며 동네 증명서에 도장을 찍어줌[和應亂流捺給洞牌],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6월 4일, (공란), (공란)

·허경이(許景伊), 뇌물을 받고 도적을 놓아줌[受賂放賊],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6월 4일, (공란), (공란)

·이억복(李億卜), 뇌물을 받고 도적을 놓아줌[受賂放賊],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6월 4일, (공란), (공란)

·이수근(李守根), 뇌물을 받고 도적을 놓아줌[受賂放賊], 금고 4개월, 광무 10년(1906) 6월 4일, (공란), (공란)

·김동득(金同得), 뇌물을 받고 도적을 놓아줌[受賂放賊], 금고 2개월, 광무 10년(1906) 6월 4일, (공란), (공란)

·염재업(廉在業), 뇌물을 써서 도적을 놓아주도록 도모함[圖賂放賊],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6월 4일, (공란), (공란)

·박재근(朴在根), 강도(强盜),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6월 21일, (공란), (공란)

·전귀택(全貴宅), 강도(强盜),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6월 21일, (공란), (공란)

·김석수(金石守),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24일, (공란), (공란)

·김순석(金順石),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24일, (공란), (공란)


○ 임금님께 아뢰기를 기다려 형벌을 집행할 명단[待經奏執刑秩]【237나】

·신술이(申述伊),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0월 19일 질품, 광무 9년(1905) 10월 28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하여 그대로 수감

·이석이(李石伊),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0월 19일 질품, 광무 9년(1905) 10월 28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하여 그대로 수감

·강일삼(姜日三),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0월 19일 질품, 광무 9년(1905) 10월 28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하여 그대로 수감

·박해용(朴海用),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0월 19일 질품, 광무 9년(1905) 10월 28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하여 그대로 수감

·김재석(金在石),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3일 질품,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최장옥(崔章玉),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3일 질품,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전봉학(全奉學),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3일 질품,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이술이(李述伊),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4일 질품,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法部)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박석우(朴錫佑),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4일 질품,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두식(金斗植),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5일 질품,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권석주(權石柱),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5일 질품,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이만철(李萬哲),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5일 질품,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윤필(金潤必),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5일 질품,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박근이(朴斤伊),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6일 질품, 광무 9년(1905) 12월 20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정인화(鄭仁化),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8일 질품, 광무 9년(1905) 12월 25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봉춘(金奉春),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19일 질품, 광무 9년(1905) 12월 27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기생(金奇生),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24일 질품, 광무 9년(1905) 12월 30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이영옥(李英玉),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질품, 광무 10년(1906) 1월 8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박일문(朴日文),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질품, 광무 10년(1906) 1월 8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만식(金萬寔),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질품, 광무 10년(1906) 1월 8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재윤(金在允),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4월 3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보고, 광무 10년(1906) 4월 14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유세익(兪世益),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4월 3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보고, 광무 10년(1906) 4월 18일 발송한 법부 훈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송복이(宋福伊),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4월 3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보고, 광무 10년(1906) 4월 18일 발송한 법부 훈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이암우(李巖右),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4월 3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보고, 광무 10년(1906) 4월 18일 발송한 법부 훈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홍성식(洪成植),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4월 3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보고, 광무 10년(1906) 4월 18일 발송한 법부 훈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진현(金辰賢), 살인사건 정범[殺獄正犯], 광무 10년(1906) 4월 4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보고, 광무 10년(1906) 4월 18일 발송한 법부 훈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유상준(劉尙俊),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5월 7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5월 18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강봉석(姜鳳碩),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5월 7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5월 18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한용서(韓用瑞),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5월 7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5월 18일 발송한 법부 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이문이(李文伊),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5월 7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5월 18일 발송한 법부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방기문(方己文), 살인사건 정범[殺獄正犯], 광무 10년(1906) 5월 8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6월 1일 발송한 법부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박윤오(朴允五), 살인사건 정범[殺獄正犯], 광무 10년(1906) 5월 8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6월 1일 발송한 법부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윤쇠이(尹釗伊), 살인사건 정범[殺獄正犯], 광무 10년(1906) 5월 8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6월 1일 발송한 법부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박 조이(朴召史), 살인사건 간범[殺獄干犯], 광무 10년(1906) 5월 8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6월 1일 발송한 법부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채순명(蔡順明),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5월 22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6월 1일 발송한 법부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명득(金命得),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5월 22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6월 1일 발송한 법부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방치문(方致文),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5월 22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6월 1일 발송한 법부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박학곤(朴學坤),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5월 22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6월 1일 발송한 법부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정성발(鄭成發),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5월 26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6월 21일 발송한 법부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이학준(李學俊),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5월 26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6월 21일 발송한 법부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전기호(全奇浩),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6월 6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6월 21일 발송한 법부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김대일(金大日),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6월 6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6월 21일 발송한 법부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이화춘(李和春),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6월 6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6월 21일 발송한 법부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황만용(黃萬用),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6월 6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6월 21일 발송한 법부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허준이(許俊伊),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6월 6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6월 21일 발송한 법부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한관달(韓觀達), 강도(强盜), 광무 10년(1906) 6월 6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6월 21일 발송한 법부지령에 근거해 그대로 수감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명단[報部未決囚秩]【238라】

·김일만(金一萬), 강도(强盜), (공란), 광무 9년(1905) 11월 22일 수감, 일본 수비대(日本守備隊)에서 율문을 검토하여 ‘태 200대, 감금 3년이다.[笞二百監禁三年]’라고 하였으므로 전에 법부에 보고하고 법부 훈령을 받들어 다시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신초전(申草田), 살인사건 정범[殺獄正犯], 교형[絞], 광무 10년(1906) 1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3월 26일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4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보고, 아직 법부 지령을 받들지 못함

·김병흡(金炳翕), 공공 토지에 대해 농간을 부린 죄[公結偸弄罪], (공란), 광무 10년(1906) 4월 24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9일 법부에 보고,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다시 율문을 적용해 벌금을 징수하려고 그대로 수감

·신주선(辛周善), 강도(强盜), 교형[絞], 광무 10년(1906) 3월 12일 수감, 광무 10년(1906) 4월 25일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7일 선고서를 첨부하여 질품, 나중에 법부 지령을 받들어 재조사해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 미결 시수 명단[未決時囚秩]【239가】

·엄화준(嚴和俊), 광무 10년(1906) 4월 14일 수감, 해당 죄수는 유부녀를 몰래 판 죄[盜賣有夫女罪]로 현재 바야흐로 조사 중

·황주언(黃周彦), 광무 10년(1906) 4월 4일 수감, 해당 죄수는 절도죄(竊盜罪)로 현재 바야흐로 조사 중

·임우용(林又用), 광무 10년(1906) 5월 2일 수감, 해당 죄수는 절도죄(竊盜罪)로 현재 바야흐로 조사 중

·장연흥(張延興), 광무 10년(1906) 5월 4일 수감, 해당 죄수는 인동군 백성 소요죄[仁同郡民擾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중

·송진억(宋鎭億), 광무 10년(1906) 5월 4일 수감, 해당 죄수는 인동군 백성 소요죄[仁同郡民擾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중

·김익수(金益壽), 광무 10년(1906) 5월 4일 수감, 해당 죄수는 인동군 백성 소요죄[仁同郡民擾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중

·장극환(張極煥), 광무 10년(1906) 5월 4일 수감, 해당 죄수는 인동군 백성 소요죄[仁同郡民擾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중

·김군익(金君益), 광무 10년(1906) 5월 4일 수감, 해당 죄수는 인동군 백성 소요죄[仁同郡民擾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중

·손용대(孫容大), 광무 10년(1906) 5월 15일 수감, 해당 죄수는 공금을 횡령한 죄[公錢犯逋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하여 징수를 독촉 중

·김규호(金奎鎬),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수감, 해당 죄수는 등짐장수[負商] 접장(接長)일 때 상인에게 돈을 거둔 죄[商民處收斂罪]로 현재 바야흐로 조사 중

·정용기(鄭鏞基), 광무 10년(1906) 5월 26일 수감, 해당 죄수는 의병을 모집한 죄[義兵召募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중

·박동기(朴東基),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수감, 해당 죄수는 공금을 횡령한 죄[公錢犯逋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하여 징수를 독촉 중

·도경일(都景日), 광무 10년(1906) 4월 20일 수감, 해당 죄수는 일본인에게 빚을 얻어 쓰고 친척에게 강제로 거둔 죄[日債得用而勒徵其族人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중

·박경선(朴慶先), 광무 10년(1906) 6월 5일 수감, 해당 죄수는 강도죄(强盜罪)로 심사한 후 율문을 검토하여 선고했는데 아직 상소 기한이 경과하지 않음

·주진수(朱鎭洙), 광무 10년(1906) 6월 12일 수감, 해당 죄수는 강도죄(强盜罪)로 심사한 후 율문을 검토하여 선고했는데 아직 상소 기한이 경과하지 않음

·박영조(朴永祚), 광무 10년(1906) 6월 5일 수감, 해당 죄수는 절도죄(竊盜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이쇠이(李釗伊), 광무 10년(1906) 6월 9일 수감, 해당 죄수는 절도죄(竊盜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김봉삼(金奉三), 광무 10년(1906) 6월 10일 수감, 해당 죄수는 비적 무리 죄[匪類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구재문(具在文), 광무 10년(1906) 6월 10일 수감, 해당 죄수는 비적 무리 죄[匪類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박거곡(朴巨谷), 광무 10년(1906) 6월 10일 수감, 해당 죄수는 비적 무리 죄[匪類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장양수(張良守), 광무 10년(1906) 6월 10일 수감, 해당 죄수는 비적 무리 죄[匪類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장성일(張聖一), 광무 10년(1906) 6월 10일 수감, 해당 죄수는 비적 무리 죄[匪類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심일원(沈一元), 광무 10년(1906) 6월 10일 수감, 해당 죄수는 비적 무리 죄[匪類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이성원(李聖元), 광무 10년(1906) 6월 14일 수감, 해당 죄수는 사기죄(詐欺罪)로 현재 심사

·김원갑(金元甲), 광무 10년(1906) 6월 17일 수감, 해당 죄수는 철도 관련 범죄[鐵道所犯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정갑용(鄭甲用), 광무 10년(1906) 6월 17일 수감, 해당 죄수는 절도죄(竊盜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박복출(朴福出),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수감, 해당 죄수는 절도죄(竊盜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박춘일(朴春日),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수감, 해당 죄수는 절도죄(竊盜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황상오(黃尙五), 광무 10년(1906) 6월 21일 수감, 해당 죄수는 의병죄(義兵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윤달방우(尹達方于), 광무 10년(1906) 6월 21일 수감, 해당 죄수는 의병죄(義兵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이병걸(李炳傑),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수감, 해당 죄수는 의병죄(義兵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박영석(朴永石),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수감, 해당 죄수는 의병죄(義兵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김준용(金濬容), 광무 10년(1906) 6월 25일 수감, 해당 죄수는 공금 횡령죄[公錢犯逋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하고 징수를 독촉 중

·이도민(李道敏), 광무 10년(1906) 6월 25일 수감, 해당 죄수는 문서 위조죄[僞券罪]로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조사

·채내성(蔡乃成),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수감, 해당 죄수는 사기죄(詐欺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곽종원(郭鍾遠),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해당 죄수는 사기죄(詐欺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황사월(黃士月), 광무 10년(1906) 6월 21일 수감, 해당 죄수는 빚돈을 중개한 죄[債錢居間罪]로 현재 바야흐로 조사

·김근수(金根守), 광무 10년(1906) 6월 21일 수감, 해당 죄수는 빚돈을 중계한 죄[債錢居間罪]로 현재 바야흐로 조사

·김상묵(金相默),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수감, 해당 죄수는 빚돈[債錢]에 관한 일로 현재 바야흐로 조사

·황필모(黃弼模), 광무 10년(1906) 6월 26일 수감, 해당 죄수는 빚돈[債錢]에 관한 일로 현재 바야흐로 조사

·정화실(鄭和實), 광무 10년(1906) 6월 26일 수감, 해당 죄수는 빚돈[債錢]에 관한 일로 현재 바야흐로 조사

·서경부(徐景夫), 광무 10년(1906) 6월 28일 수감, 해당 죄수는 빚돈[債錢]에 관한 일로 현재 바야흐로 조사


○ 기결수, 미결수 중 석방자 명단[已未決囚中放釋秩]【240라】

·이상엽(李相燁), 민사 소송에서 뇌물을 받은 죄[民訟受賂罪], 광무 10년(1906) 6월 4일 금고 3개월 기한이 차서 석방함

·유경조(兪景祚), 절도죄(竊盜罪), 광무 10년(1906) 6월 19일 금고 3개월 기한이 차서 석방함

·성화덕(成化德), 절도죄(竊盜罪), 광무 10년(1906) 6월 19일 금고 3개월 기한이 차서 석방함

·이쇠이(李釗伊), 절도죄(竊盜罪), 광무 10년(1906) 6월 19일 금고 3개월 기한이 차서 석방함

·이남수(李南洙), 민사 소송에서 뇌물을 받은 죄[民訟受賂罪], 광무 10년(1906) 6월 29일 사면령에 따른 법부 훈령으로 석방

·김사영(金士永),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人塚罪], 광무 10년(1906) 6월 29일 사면령에 따른 법부 훈령으로 석방

·허명언(許明彦), 일반 백성을 협박한 죄[脅迫平民罪], 광무 10년(1906) 6월 29일 자세히 조사한 후 석방


● 지령에 따라 도적 김석수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41가-라】

제91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상북도 재판소에 수감 중인 도적놈 김석수(金石守), 김순석(金順石) 등에 대해 전에 이미 율문을 검토하여 법부에 질품 보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도착한 법부 제56호 지령 내용의 대략에,

“김석수, 김순석 등은 갑자기 서로 만나 1차례 도적질하고 그쳤으니 ‘고의로 저질렀다.[怙縱]’라고 할 수 없다. 정말로 어리석은 탓에 발생했다. 정황과 자취를 참고하여 보니 매우 불쌍히 여길 만하다. 해당 두 범인은 원래 검토한 율문에서 한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선고서에 수정하여 처리 판결하고 아울러 즉시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를 작성해 올리도록 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받들어 해당 범인 김석수, 김순석 등은 징역 종신으로 선고서에 수정하고 아울러 즉시 형벌을 집행하고 해당 형명부 2통을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5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대구 군수(大邱郡守) 김한정(金漢鼎)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241다】

선고(宣告) 제42호

·주소 : 경상북도(慶尙北道) 개령군(開寧郡), 성명 : 김순석(金順石), 나이 : 30세

·범죄 종류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가질 계획으로 제3항의 패거리를 불러 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이나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財産을劫取計로第三項徒黨을嘯聚야兵仗을持고閭巷或市井에攔入者난首從을不分고絞에處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정황과 자취를 참작하여 특별히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5월 20일

·형기 만료 :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6월 24일

·비고 : 해당 죄수의 경우, 음력 을사년(1905) 12월 어느 날 도적놈 김별용(金別用), 김갑석(金甲石), 김석수(金石守), 신이문(申伊文) 등과 더불어 총과 칼, 철 지팡이를 지니고 선산군(善山郡) 개정자동(介亭子洞)의 남(南) 부잣집에 가서 누룩[曲子] 5장, 옷 1보따리, 목화(木花) 23근, 농사 도구 1개, 놋그릇 13개를 모두 빼앗아 가졌다.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241라】

선고(宣告) 제41호

·주소 : 경상북도(慶尙北道) 개령군(開寧郡), 성명 : 김석수(金石守), 나이 : 26세

·범죄 종류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가질 계획으로 제3항의 패거리를 불러 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이나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財産을劫取計로第三項徒黨을嘯聚야兵仗을持고閭巷或市井에攔入者난首從을不分고絞에處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정황과 자취를 참작하여 특별히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5월 20일

·형기 만료 :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6월 24일

·비고 : 해당 죄수의 경우, 음력 을사년(1905) 12월 어느 날 도적놈 김별용(金別用), 김갑석(金甲石), 신이문(申伊文), 김순석(金順石) 등과 더불어 총과 칼, 철 지팡이를 지니고 선산군(善山郡) 개정자동(介亭子洞)의 남(南) 부잣집에 가서 누룩[曲子] 5장, 옷 1보따리, 목화(木花) 23근, 농사 도구 1개, 놋그릇 13개를 모두 빼앗아 가졌다.


● 미결수 강도 김춘화의 사망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42가-나】

보고서(報告書) 제56호

본 충청북도 관찰부 경무서 총순(忠淸北道觀察府警務署總巡) 한용래(韓用來)의 보고서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미결수(未決囚)인 강도범인 김춘화(金春化)가 계절병[時令] 증세로 여러 날 고통으로 울부짖다가 이번 7월 7일 오후 3시에 사망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본 관찰부 주사(主事) 목원학(睦源學)에게 입회(立會)하여 검시(檢視)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시신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형체는 야위었으며 입은 다물려 있고 눈은 감겼으며 배는 푹 꺼졌고 양손은 주먹을 살짝 쥐었으며 머리카락은 상투가 풀어 헤쳐진 것 등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 중 <병환사조(病患死條)>에 딱 들어맞기에 시체를 내다 매장케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8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윤철규(尹喆圭)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훈령에 따라 이중극 조상 산소 소나무를 벤 이주동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42다-243라】

제60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本部] 제44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보고서 제54호를 접수하여 첨부한 형명부를 자세히 살펴보니, 그 중에 이주동(李周東)은 ‘비고[事故]’ 칸에,

‘피고(被告)의 집안 하인이 소나무 6그루를 금곡(金谷) 바깥 해자[外垓字] 안에서 도끼로 베어 가진 일이다.’

라고 했다. 모르겠지만, 집안 하인이 도끼로 벤 것이 해당 범인의 지시[指使]에서 말미암았단 말이냐? 만약 지시가 있었다면 어찌하여 상세히 기록하지 않았느냐? 이미 ‘지시했다[指使]’라는 구절이 없었고 직접 저지른 집안 하인에 대해서는 애당초 어떻게 끝맺음을 했는지가 없었고, 단지 집안 어른만을 죄준 것은 매우 헷갈릴만하다.

또 이중극(李重克)은 조상 산소의 소나무를 이주동의 집안 하인에게 지금까지 잃은 것이 ‘3년 동안 7,600여 그루이다.’라고 말한 것은 비록 그대로 믿을 수는 없으나 벤 소나무가 2짐인 것은 이미 확실하다. 따라서 값 징수를 핑계로 소를 빼앗은 일은 ‘죄가 없다.’라고 할 수 없으나 ‘약탈했다.[搶奪]’라고 온전히 죄주는 것은 아마도 지나치게 무거운 것 같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두 문안과 서류를 모두 갖추어 보고하여 심사하는데 편리케 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해보니 이주동의 경우, “집안 하인이 도끼로 벤 짓은 정말로 제가 지시했다.”라고 하여서 단지 집안 어른만을 죄주었습니다. 이중극의 경우,

“손희선(孫喜先)의 이야기를 듣고 이주동에게 가서 따졌더니 ‘정 가(鄭哥)에게서 샀다.’라고 했고 정 가는 ‘팔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贓欛}로 삼아 이야기하기를, ‘3년 동안 7,600여 그루를 이주동에게 잃어버렸다.’라고 하고 매 그루당 엽전가 1냥씩으로 징수해 받으려고 가서 뜯어내기를 그치지 않았다가 끝내는 길가에서 소를 빼앗아 팔아먹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른바 ‘밭을 밟았다고 소를 빼앗는다.[蹊田奪牛]’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에서 조사를 거쳐 판결한 후인에도 오히려 그칠 줄 모르고 칼을 빼들고 발악하였으며 목을 묶고 소란을 부리는 등 여태까지의 한 짓을 캐보면 조금도 참작해 용서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약탈했다.[搶奪]’라는 율문을 온전히 적용했습니다. 양측이 소송 문안을 각각 지니고 갔기에 해당 선고서 1건을 이에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1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홍(李根洪)

법부 대신(法部大臣臨時署理)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선고서(宣告書)【243가】

피고(被告) 이중극(李重克), 나이, 양주(楊州) 미음면(渼陰面) 소미(蘇美) 거주

피고(被告) 이주동(李周東), 나이, 양주(楊州) 상도면(上道面) 판곡(板谷) 거주

위에 기록한 피고들의 안건을 심사했다. 그랬더니 이중극이 진술한 내용에,

“저의 조상 산소가 본 양주군 판곡에 있는데 금곡(金谷) 바깥 해자[外垓字] 안에 포함됩니다. 그러다가 몇 해 전에 ‘바깥 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각각 본 주인들이 주관하여 보호하라’라는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산소 나무가 몇 해 전부터 어떤 사람이 몰래 베어 점차 드문드문하게 되었으나 까닭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산 아래에 사는 손희선(孫喜先)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

‘본 마을에 사는 이주동의 집안 머슴이 너의 조상 산소 근처에서 소나무를 베어 짊어지고 오는 것을 2차례 보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주동의 집에 가서 소나무를 벤 일에 때해 따져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정 가(鄭哥)에게서 사왔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정 가에게 가서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팔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바로 이주동이 핑계된 것입니다.

3년 동안 전에 몰래 벤 것은 비록 파악하지 못했으나, 2짐의 땔나무를 벤 것에 대해 이야기하더라도 이주동이 여태까지 베어 판 것임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나무그루 숫자를 계산해보니 7,600여 그루가 되었습니다. ‘매 그루당 엽전가 1냥씩으로 징수해 내겠다’라는 일로 이야기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길가에서 이주동의 소를 빼앗아서 값 320냥을 받고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주동은 남의 산소 나무를 베어 판 죄는 생각지 않고 도리어 본 군에 하소연하여 재판하게 되었는데, 제가 소 빼앗은 것을 꾸짖고 소를 돌려주기를 독촉했습니다. 때문에 형세상 어쩔 수 없이 소를 돌려주었습니다. 이 일로 여러 달 본 군에 수감되어 하찮은 재산마저 다 써버렸습니다. 분함과 한탄스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죽기로 결심하고 이주동 집에 가서 목을 묶고 죽으려고 하였습니다. 그 즈음에 사람들이 만류하여 그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탓에 제대로 관아에 아뢰어 결정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멋대로 소를 빼앗아 판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

이주동이 아뢴 내용에,

“저는 이중극의 조상 산소 가까운 동네에 살았습니다. 집안 하인이 소나무 2짐을 이중극의 조상 산소 근처에서 베어 왔는데. 이것을 이웃에 사는 손희선이 이중극에게 이야기하여 이중극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여러 해 우리 산소 소나무를 잃어버린 것이 7,000여 그루인데 네가 베어 팔았다.’

라고 하기에 대답하기를,

‘집안 하인이 소나무를 벤 것은 바로 정 가(鄭哥)에게 산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중극이 정 가에게 가서 묻고는

‘대답이 서로 다르다.’

라고 하면서,

‘여태까지 잃어버린 7,600여 그루의 값을 매 그루당 1냥씩으로 징수해 주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갔다가 되돌아오는 길에 소를 빼앗아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군에 사유를 갖추어 바쳐서 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중극은 오히려 그칠 줄 모르고 칼을 빼들고 발악하고 목을 묶고 소란을 부렸다가 또 위 관찰부에 선 듯 소송을 제기{健訟}했습니다.

산기슭이 없는 자가 약간의 땔나무를 다른 산에서 베어 가지는 것은 바로 산골짜기에 사는 백성들의 의례적인 풍습입니다. ‘정 가에게서 샀다.’라는 것이 들어맞지 않는 것을 결정적인 증거{贓欛}로 삼아 7,600여 냥을 소나무 값으로 강제로 징수하려고 했으니, 어찌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집안 하인이 벤 짓은 정말로 제가 지시한 것입니다. 명확히 조사하여 결정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 이러한 것은 양주군의 보고에서 각각의 진술은 명확하다. 해당 산은 금곡(金谷) 바깥 해자[外垓字]에 해당한다. 이주동의 집안 하인이 벤 2짐의 소나무 6그루를 “샀다”라고 했으나 서로 어긋났고, 다른 사람을 지목했으나 증명할 것이 없었으니, 바로 해자 안에서 베어 가진 것이다. 그런데 이중극은 말하기를 “산소 주인이다.”라고 하면서 소나무 값을 징수하려고 소를 엿보아 빼앗은 일에는 모두 해당 율문이 있다.

피고 이중극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4조의 ‘남의 재물을 함부로 제 것인 냥 하거나 또는 약탈한 경우[人의財物을冒認或搶奪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3년으로 처리한다. 피고 이주동의 경우,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2조 제3항의 ‘각 도가 관리하는 산의 한 아름 이상의 나무는 1그루에 금고 5개월로 하되, 3그루당 한 등급을 더한다.[各道封山의一圍以上木은一株에禁獄五個月호每三株에一等을加]’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 6개월로 처리한다.

광무 10년(1906) 6월 23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홍(李根洪)


● 훈령에 따라 단천군 장만흥 등의 석방 처리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44가-나】

보고서(報告書) 제19호

제20호 훈령을 받들어 보니,

“단천군(端川郡)에 사는 장만흥(張萬興)의 청원서(請願書)로 인해 귀 함경남도 재판소 징역 죄인 장만홍(張萬弘) 등의 석방 여부를 긴급 보고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보니, 지난해 12월 19일의 사면령을 삼가 받들어서 본 재판소 관할 기결수 강봉준(姜鳳俊), 이만풍(李晩豊), 안운규(安雲奎), 윤준필(尹俊必), 김홍수(金弘守), 장만홍(張萬弘), 정 조이(鄭召史) 총7명을 석방하는 일에 대해 올해 3월 26일에 발송된 법부 훈령을 받들어서 해당 죄수 7명을 즉시 이미 모두 석방했고 4월 4일에 작성해 보고한 경위는 분명 보존 문서에 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 10년(1906) 7월 5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咸鏡南道裁判所判事署理) 함흥 군수(咸興郡守) 조병교(趙秉敎)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지령에 따라 안변군 이영학 옥사의 범인 강윤일 등의 석방 처리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44다-245다】

보고서(報告書) 제20호

현재 제19호 지령을 받들어 보니 내용의 대략에,

“안변군(安邊郡)의 이영학(李永學) 옥사(獄事)의 강윤일(姜允一)은 즉시 석방하고, 김균성(金均性), 이용후(李用厚)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8조의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경우, 사리 상 중대한 경우[應爲치못事를爲者事理重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80대로 수정해 선고하고 만약 불복한 자가 없거든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를 작성해 올리도록 하라. 강준칠(姜濬七)은 귀 평의가 타당하니 만약 아직 형벌을 집행하지 않았거든 즉시 태를 때려서 석방하고 형명부를 또한 작성해 올리도록 하라. 도망친 정범(正犯) 차윤실(車允實)은 별도로 기찰하고 염탐하도록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강윤일은 즉시 석방했고 김균성, 이용후는 태 80대로 선고하고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를 작성해 올리고, 강준칠은 태 100대로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를 또한 작성해 올리고 그대로 즉시 모두 석방했습니다. 도망친 정범 차윤실은 기어이 염탐해 붙잡으라는 뜻으로 해당 군에 훈령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 10년(1906) 7월 5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咸鏡南道裁判所判事署理) 함흥 군수(咸興郡守) 조병교(趙秉敎)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함경남도 재판소 형명부(咸鏡南道裁判所刑名簿)【245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함경남도(咸鏡南道) 안변군(安邊郡), 성명 : 강준칠(姜濬七), 나이 : 27세

·범죄 종류 : 살인 사건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1조의 ‘손을 댄 것이 중대한 경우 교형이며,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 100대로 처리한다.[下手의重者는絞며餘人은幷히笞一百에處]’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 100대로 처리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4월 26일

·형기 만료 :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5일

·비고 : 차윤실(車允實) 등이 모꾼(募軍) 이영학(李永學)을 때려죽일 때에 따름


○ 함경남도 재판소 형명부(咸鏡南道裁判所刑名簿)【245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함경남도(咸鏡南道) 안변군(安邊郡), 성명 : 김균성(金均性), 나이 : 53세

·범죄 종류 : 살인 사건 목격 증인 죄[殺獄看證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8조의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경우, 사리 상 중대한 경우[應爲치못事를爲者事理重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80대로 처리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4일

·형기 만료 :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5일

·비고 : 해당 범인은 이영학(李永學) 옥사의 사실을 조사할 때 이용후(李用厚)를 사주하여 횡설수설 진술을 바치게 한 일이다.


○ 함경남도 재판소 형명부(咸鏡南道裁判所刑名簿)【245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함경남도(咸鏡南道) 안변군(安邊郡), 성명 : 이용후(李用厚), 나이 : 36세

·범죄 종류 : 살인 사건 목격 증인 죄[殺獄看證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8조의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경우, 사리 상 중대한 경우[應爲치못事를爲者事理重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80대로 처리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4일

·형기 만료 :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5일

·비고 : 해당 범인은 이영학(李永學) 옥사의 사실을 조사할 때 김균성(金均性)의 사주를 듣고 횡설수설 진술을 바친 일이다.


● 죄수 현황에 대해 용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46가】

보고(報告) 제4호

본 용천항 재판소(龍川港裁判所) 올해 4월분 형사상 죄수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1일

용천항 재판소 판사(龍川港裁判所判事) 어윤적(魚允迪)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46다-247나】

보고서(報告書) 제22호

올해 6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 시수(時囚) 징역 죄인의 징역 기한, 징역 시작 날짜,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와 미결수(未決囚)의 수감 날짜, 형벌·율문·선고 날짜,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한 사유를 한결같이 양식대로 1건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0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안기현(安基鉉)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247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개문(金介文), 살인죄(殺人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24일, (공란), (공란)

·김부근(金富根),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4월 29일, (공란), 광무 11년(1907) 4월 30일

·조경호(趙京浩), 사기죄[騙財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2월 15일, (공란), (공란)

·안흥덕(安興德), 아편을 피운 죄[吸鴉烟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5월 7일, (공란), 광무 13년(1909) 5월 8일

·김중재(金仲在), 절도죄(窃盜罪), 금고 8개월, 광무 10년(1906) 6월 16일, (공란), 광무 11년(1907) 2월 17일

·최진구(崔鎭九), 실수로 사람을 죽인 죄인데, 배상금을 마련하지 못해 나중에 계산하여 형벌에 붙임[過失殺人罪賠償未辦追計付刑], 징역 1년 8개월, 광무 10년(1906) 6월 29일, (공란), 광무 12년(1908) 2월 30일


○ 미결수(未決囚)【247나】

성명, 죄목, 수감 날짜, 형벌·율문·선고 날짜, 법부 보고 날짜,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

·신태홍(申泰弘),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1월 11일, 광무 9년(1905) 12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27일, (공란)

·양계순(梁啓順),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1월 11일, 광무 9년(1905) 12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27일, (공란)

·최경삼(崔敬三), 절도 재범 죄(窃盜再犯罪), 광무 10년(1906) 5월 18일, 광무 10년(1906) 5월 22일 종신 징역으로 선고, (공란), (공란)

·차경선(車敬先), 절도 재범 죄(窃盜再犯罪), 광무 10년(1906) 5월 18일, 광무 10년(1906) 5월 22일 종신 징역으로 선고, (공란), (공란)


● 훈령에 따라 황주군 권창년 옥사의 정범 조형정에게 복수한 권득필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47다-248라】

제76호 보고(報告)

법부 제34호 훈령을 받들어서 황주군(黃州郡) 권창년(權昌年)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조형정(趙亨正)에게 복수한 정범 권득필(權得必), 간범(干犯) 권득록(權得祿) 및 권창년 옥사의 간범 조형담(趙亨淡), 김하영(金河永) 등의 형명부 4통을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0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송화 군수(松禾郡守) 오형근(吳泂根)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248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황해도(黃海道) 황주군(黃州郡) 고정방(高井坊) 포곡동(葡谷洞), 농민, 성명 권득필(權得必), 나이 34세

·범죄 종류 : 함부로 원수를 죽인 죄[擅殺讐人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3조의 ‘부모가 죽임을 당한 경우, 흉악한 짓을 한 사람을 죽였다.[父母被殺境에行凶人을殺死]’라는 율문 제2항의 ‘옥사가 이루어진 후에 캐보기를 기다리지 않고 함부로 죽였다.[成獄後에究覈을不待고擅殺]’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7년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4월 9일

·형기 만료 : 광무 17년(1913) 3월 13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4월 20일

·비고 : 조형정(趙亨正)을 칼로 찔러 죽여 죽음에 이르게 했다.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248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황해도(黃海道) 황주군(黃州郡) 고정방(高井坊) 포곡동(葡谷洞), 농민, 성명 권득록(權得祿), 나이 31세

·범죄 종류 : 옥사 간범 죄인[獄事干犯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37조의 ‘성을 넘었다[越城]’라는 율문 제5항의 ‘각 공공 건물의 담장의 경우 태 80대이다.[各公廨墻垣에笞八十]’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80대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5월 3일

·형기 만료 :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6월 26일

·비고 : 권득필(權得必)이 조형정(趙亨正)을 칼로 찔러 죽일 때 감옥을 넘어 따라갔다.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248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황해도(黃海道) 황주군(黃州郡) 고정방(高井坊) 포곡동(葡谷洞), 농민, 성명 조형담(趙亨淡), 나이 49세

·범죄 종류 : 옥사 간범 죄인[獄事干犯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0조 투구살인율(鬪敺殺人律)의 ‘나머지 사람[餘人]’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4월 9일

·형기 만료 :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6월 26일

·비고 : 조형정(趙亨正)이 권창년(權昌年)을 짓찧어 죽일 때 도왔다.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248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황해도(黃海道) 황주군(黃州郡) 고정방(高井坊) 포곡동(葡谷洞), 농민, 성명 김하영(金河永), 나이 34세

·범죄 종류 : 옥사 간범 죄인[獄事干犯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0조 투구살인율(鬪敺殺人律)의 ‘나머지 사람[餘人]’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4월 9일

·형기 만료 :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6월 26일

·비고 : 조형정(趙亨正)이 권창년(權昌年)을 짓찧어 죽일 때 도왔다.


● 초산군 김원서 사망 사건의 피고 이군강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49가-250라】

보고서(報告書) 제19호

관할 초산군(楚山郡) 군면(郡面) 성내리(城內里) 김원서(金元西) 사망 사건의 초검안, 복검안을 차례로 접수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시체의 온몸 위아래에 드러난 상처 흔적은 아마도 더러 의심할 만하지만 물을 떨어뜨렸으나 물방울{珠形}이 생기지 않았고 비녀로 시험했으나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증인들의 진술을 참고하고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니, 얻어맞거나 독약을 먹어 죽은 것은 아니고 병환으로 죽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체는 즉시 내다 매장했습니다.

사망자 김원서는 이익을 챙기기 위해 함께 일해 푸줏간을 설치하였다가 함께 일하는 자가 소를 몰래 팔자 본래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은 비록 이는 당연히 할 일기는 하나 성명을 바꾼 것은 정말로 몰지각한 것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이임(里任)에게 꽁꽁 묶였다가 이웃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몸조리를 잘못하여 병의 빌미가 되어 약을 썼으나 효과가 없어 목숨을 다른 고을에서 마치게 되었으니 정황은 가엾고 불쌍하지만 정말로 원망하고 탓할 것이 없습니다.

피고 이군강(李君康)은 명색이 마을의 우두머리[里首]이니 공정한 마음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응백(池應伯)이 아뢰는 것을 듣자마자 도리어 소 주인을 꽁꽁 묶었다가 지금 유족의 지목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사망자가 사망한 것은 정말로 병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지만 ‘위력으로 사람을 꽁꽁 묶었다.’라는 율문은 벗어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이군강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5조의 ‘사적인 일로 인해 위력으로 사람을 제압하고 꽁꽁 묶은 경우[私事을因야威力으로人을制縛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 80대로 처리 판결하였습니다.

김용건(金龍乾)의 경우, 자신이 면임(面任)인데 마을 우두머리의 불법적인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대로 두었으니 징계가 없을 수 없습니다. 박학선(朴學先)의 경우, 해당 사망자를 꽁꽁 묶은 것은 비록 마을 우두머리의 부탁 때문이기는 하나 개인 집안에서 사람을 꽁꽁 묶은 것은 이는 법에서 벗어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키는 것을 들었다고 해서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김용건과 아울러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8조의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경우[應爲치못事을爲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40대로 처리 판결했습니다. 소를 몰래 판 지응백은 이미 도망쳤습니다. 때문에 기어이 염탐해 붙잡아서 징계하고 판결하게 했습니다.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은 모두 석방했습니다. 해당 초검안, 복검안을 단단히 싸서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8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벽동 김덕서의 소장에 따라 초산군 김원서 사망 사건의 피고 이군강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51가-252다】

질품서(質稟書) 제25호

관할 초산군(楚山郡) 군면(郡面) 성내리(城內里) 김원서(金元西) 사망 사건의 초검안, 복검안을 같이 싸서 올려보냅니다. 피고 이군강(李君康)의 경우 율문을 적용해 처리 판결한 사유는 이미 삼가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벽동(碧潼) 백성 김덕서(金德西)의 소장(訴狀)을 접수해 보니,

“제 형 김원서는 지난 11월 4일 쯤에 초산 이군강에게 꽁꽁 묶이고 마구 얻어맞아서 11월 6일 새벽에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온몸 위아래에 심하게 입은 상처가 11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초검관인 초산 군수 조응현(趙應顯)과 복검관인 위원 군수(渭原郡守) 조두환(曺斗煥) 두 분의 경우 어떤 간사한 상황 때문에 이군강이 부자이고 세력이 많은 것을 탐내어서, 그 자리에서 얻어맞아 사망한 목숨을 ‘병들어 사망했다’라고 검험 보고하기에 이르렀으니 원통함을 이길 수 없어서 시체를 짊어지고 와서 하소연합니다. 삼가 빌건대 다시 검관(檢官)을 선정하여 하나하나 시체를 검험해주십시오. 정범(正犯) 이군강과 간범(干犯), 목격증인[看證], 관련자[詞連], 이웃[切隣] 및 초검안, 복검안 서기를 아울러 즉시 붙잡아다가 엄히 조사하고 정황을 파악해 목숨을 해친 원수를 갚아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김덕서는 이런 뜻으로 본 관찰부 주재 경무 고문 보좌관(警務顧問補佐官)에게도 청원했습니다. 이 안건을 조사해보니, 두 검험이 서로 들어맞아 이미 사안을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유족이 줄곧 불복하고 심지어 시체를 짊어지고 왔으니 생명을 중시하는 원칙상 대수롭지 않은 일로 결론 내릴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고문 보좌관 반도에이지로(坂東榮次郞)가 영변(寧邊) 주재 수비대(守備隊) 군의(軍醫) 안내하(安內河) 및 해당 보좌원(補佐員) 야자와 타니사부로(矢澤谷三郎)와 더불어 시체를 살피려고 해당 지역으로 갔고, 본 재판소에서는 경무서 총순 김준영(金俊永)과 해당 경무서 서기 이기용(李箕容)으로 하여금 대동하고 긴급히 가서 적간하게 했습니다.

해당 적간 문건을 자세히 살펴보니 가슴, 명치[心坎], 오른쪽 옆구리, 왼쪽 넓적다리 등의 곳에 상처 흔적의 형태와 증상이 이미 매우 분명합니다. 따라서 사망자가 더러 이것 때문에 사망한 것인지, 아니면 또한 병으로 자연스레 죽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리저리 헤아려봤으나 의혹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즉시 다시 검관(檢官)과 사관(查官)을 선정하는 데 겨를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해당 안건을 이미 법부에 보고하였으니, 검관일지 사관일지를 함부로 하기 어려워서 해당 적간 기록을 별지에 원본을 베끼고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해당 초검안과 복검안대로 이에 따라서 빨리 처분을 내려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2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적간 문건 등본[摘奸件謄本]【252가-다】

초산군(楚山郡)의 사망한 사람 김원서(金元西) 시체를 유족들이 “영변군(寧邊郡) 서쪽 외성(外城)에다가 떠메고 와서 두었다.”라고 하며 다시 검험·조사해달라는 뜻으로 재판소에서 호소하였습니다. 명령의 뜻을 받들어 적간하려고 당일 진시 쯤에 고문 보좌관 반도에이지로(坂東榮次郞), 보조원(補助員) 야자와 타니사부로(矢澤谷三郎), 육군 군의(軍醫) 안하내(安河內)를 대동하고 출발하여 서쪽으로 북문 밖 10리쯤 되는 서외성천(西外城川) 건너편인 고성면(古城面) 신포리(新浦里)의 시체가 놓인 곳에 그날 사시(巳時) 정각에 도착하였습니다.

규정대로 적간하였습니다. 북쪽으로 산바위[山巖]까지는 3치쯤이고, 남쪽으로 돌무더기[石堆]까지는 13자 8치이고, 동쪽으로 돌무더기까지는 5자 1치이고, 서쪽으로 길까지는 5자 5치입니다. 시체를 덮은 것은 첫 번째로는 장휴지(壯休紙) 유단(油丹) 2장이고, 다음으로 관목(棺木)이었는데 길이는 5자였습니다. 관을 열어서 봤더니 얼굴 나이는 아마도 40여세 가량이고 키는 4자 8치이고 머리카락은 어지럽게 흐트러졌는데, 길이를 재보니 1자 6치였습니다.

온몸 위아래 피부는 더러 사그라지기도 했고 더러 희거나 더러 푸르렀습니다. 다만 앞면 오른쪽 젖가슴 위에 상처 1곳이 있었는데 길이는 1치 1 푼이고 가로 너비는 1치 8분이었습니다. 왼쪽 젖가슴의 상처의 경우 길이는 1치 1푼이고 가로 너비는 3치 1푼이었습니다. 조금 아래에 또 상처 1곳이 있었는데 모양은 마치 도토리 조각 같았습니다. 또 아래 1곳의 상처 흔적은 길이는 8푼이고 너비는 1치 1푼이었고, 또 아래에 모양은 싸리나무 잎사귀 같았고, 또 아래에 길이 1푼, 너비 3치이었습니다. 명치 한 가운데에 또 상처가 있었는데 모양이 도토리 조각 같았는데 모두 검붉었고 약간 굳었습니다. 오른쪽 옆구리 아래에 또 상처 1곳이 있었는데 길이는 2치 1푼이고 가로 너비는 2치 1푼이고 검붉고 약간 굳었습니다.

뒷면의 경우, 목덜미에 상처 1곳이 있는데 길이는 1치 8푼이고 너비는 1치 6푼인데 매우 검고 약간 굳었습니다. 왼쪽 장딴지에 상처 1곳이 있는데, 길이는 2치 너비는 1치 6푼이었습니다. 오른쪽 왼쪽 뺨의 경우 피부와 살은 벗겨져 떨어졌고, 이빨은 드러나 있고 혀는 사그라졌습니다. 두 손바닥은 피부와 살이 벗겨져 떨어졌고, 배는 푹 꺼졌고 음경(陰莖)은 사그라져 없어졌고 두 다리는 곧게 펴졌고, 양 손은 깍지를 끼고 있었습니다.{叉結}

군의(軍醫)가 검험하려고 짧은 칼로 베어 찢은 곳의 경우, 왼쪽 옆구리는 길이가 4치 3푼이고 가로로 찢은 곳은 길이가 3치 6푼이었습니다. 약간 오른쪽에 칼을 꽂은 곳이 있었고, 오른쪽 옆구리에는 가로로 찢은 곳은 길이가 4치였습니다. 그대로 구덩이를 파서 덮어 묻고 표시를 세우고 유족에게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경무서로 돌아온 일입니다.

광무 10년(1906) 3월 11일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김준영(金俊永)

재판소 판사(裁判所判事) 각하(閣下)


● 초산군 김원서 사망 사건의 정범 이군강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53가-256나】

질품서(質稟書) 제51호

관할 초산군(楚山郡) 군면(郡面) 성내리(城內里) 김원서(金元西)의 사망 사건에 대한 법부 훈령 제24호, 제27호를 차례로 받들어서 창성 군수(昌城郡守) 지기영(池基榮)을 명사관(明查官)으로 선정하였고 해당 시체는 여전히 구덩이에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대로 검험하여 사망원인을 확정하고 정범을 결정하는데 모쪼록 실상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는 뜻으로 해당 사관에게 문안을 만들어 엄히 지시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옥사의 사검안(查檢案)을 현재 보고해 왔습니다. 반복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시체의 형태와 증상은 위아래에 상처가 분명하였고, 각 사람들에 대해 심문 진술하기를 2, 3차례 했고 관련 증언이 확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험 기록은 관찰부의 적간 문건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망 원인이 ‘얻어맞았다.’라는 점은 달리 남은 의혹이 없습니다.

정범 이군강의 경우, 백성들이 나와 아뢰었으니 공정하게 결정하는 여부는 면임(面任)의 권한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도 면의 파견인[面差]에게 지시하여 일반 백성을 묶고 때려서 40여세 가량의 아무런 병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이틀 밤 사이에 원통한 혼령이 되게 했고, 요행히 벗어나려고 계획하여 진술을 바꾸어 옥사의 정황을 어지럽혔으니 갈수록 매우 밉살스럽습니다.

간범 박학선의 경우, 면 파견인[面差]으로 거행하는데, 지시를 따르는 평민으로 일반 백성을 묶고 때려서 사람을 죽였으니, ‘종범이다.’라는 명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해당 정범 이군강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8조의 ‘위력으로 사람을 제압하여 묶거나 고문하고 때려서 죽음에 이른 경우 주도적으로 부린 자는 교형이다.[威力으로人을制縛或栲打야死에致境遇에난主使者絞]’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간범 박학선은 『형법대전』 제488조의 ‘손을 댄 자는 징역 종신이다.[下手者懲役終身]’라는 율문을 적용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하지는 그는 면의 하인[面隷]으로 우두머리 백성에게 부림을 받았으니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사망 원인과 정범의 항목을 바꾸는 사안은 본 재판소에서 섣불리 결정하기 어려워 아울러 모두 경무서에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련(干連) 이하 심문대상자들은 일단 영변군에 그대로 수감하고 상부의 처리 판결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초검과 복검 형리를 압송해 올리라는 뜻으로 해당 두 군에 훈령을 발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초산군의 초검 서기 안영규(安榮奎)가 먼저 압송해 도착했고 위원군(渭原郡)의 복검 서기의 경우, 길이 조금 멀어서 아직 압송해 올리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다시 재촉하는 지시를 발송하였고 압송해 도착하기를 기다려 검험이 부실했던 점과 뇌물을 받은 정황을 엄히 조사하고 정황을 파악하여 삼가 갖추어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검안을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 조사하고 지령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25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초산군 김원서 사망 사건의 검험 서기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56다-257다】

보고서(報告書) 제61호

관할 초산군(楚山郡) 군면(郡面) 성내리(城內里) 김원서(金元西)의 사망 사건의 경우 검험을 부실하게 했던 초산군의 초검 서기 안영규(安榮圭)는 먼저 압송해 도착했고 위원군(渭原郡)의 복검 서기의 경우, 길이 멀어서 즉시 압송해 올리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재촉하는 지시를 다시 발송한 연유에 대해서는 전에 이미 삼가 보고했습니다.

방금 위원 군수 이경호(李暻浩)의 보고 제118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훈령 내용대로 초산군 군면 김원서 사망 사건의 복검 보고 때 거행한 본 위원군 서기 김낙기(金洛基)를 이번 달 24일에 이미 압송해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도망쳤다.’라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죄수의 차지에게 나오도록 독촉하고 한편으로는 순교 순졸을 파견하여 염탐해 붙잡는 지경에 그때 함께 검험 보고했던 이른바 서기 김병의(金秉宜)는 수형리(首刑吏) 명색으로 김병기가 도망쳐 피했다는 것을 듣고 자신이 압송해 올려질까 두려워서 28일에 또한 도망쳤습니다. 죄수의 차지와 순교와 순졸을 동원해 모두 기찰하고 염탐하였으나 아직 붙잡지 못하여 일단 압송해 올리지 못했습니다. 형리(刑吏) 명색은 다만 이 2놈인데 이처럼 모두 도망쳤습니다. 거행하는 도리상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에 사실대로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조사해보니 매우 중대한 옥안(獄案)에 검험이 부실한 것은 이미 매우 놀랍기 그지없는데, 해당 서기 무리들이 또 이렇게 도망쳤다니 갈수록 놀랄만합니다. 도망쳤다고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수서기를 밤새워 압송해 올리라는 뜻으로 또다시 해당 군에 엄히 지시했습니다. 옥사를 검험한 서기가 도망쳐서 자세히 조사하여 갖추어 보고하는 것이 자연 지체되었으니 거행하는 도리상 정말로 매우 두렵습니다. 연유를 이에 먼저 보고하니 조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14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257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평안북도(平安北道) 초산군(楚山郡), 성명 : 이관손(李官孫), 나이 : 28세

·범죄 종류 : 거짓 증언을 고의로 행함[誣證故行]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00조의 ‘죄수의 증인이 법을 담당하는 관원에게 실제 정황을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 증언을 고의로 행하여 죄의 들고 나는 것이 있게 한 경우 거짓 증언한 사람은 죄인의 형벌에서 두 등급을 감등한다.[罪囚의證佐人이司法官을對야實情을不言고誣証을故行ᄒᆞ고罪로出入이有케境遇에誣証人은罪人의刑에二等을減]’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이군강의 ‘징역 종신’이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면 10년이다.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5년으로 처리했다.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6월 4일

·형기 만료 : 5년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6월 9일

·비고 : 김원서(金元西)와 더불어 두루 돌아다녔는데 이군강이 면 파견인[面差]을 시켜 김원서를 묶어 때리는 것을 보고 초검과 복검 때에 거짓 증언하였는데 “단지 꽁꽁 묶는 것만 보고 애당초 때리지 않았다.”라고 했다가 삼검 때에 이르러 사실대로 진술하기를, “이군강이 면 파견인에게 호령하여 김원서를 묶고 때리게 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했다.


● 벽동군 김원서 옥사의 검험 서기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58가-262나】

질품서(質稟書) 제84호

관할 벽동군(碧潼郡)의 사망한 김원서(金元瑞) 옥사에 대한 지령 제49호를 받들어서 초검, 복검 서기를 모두 즉시 압송해 올려서 뇌물을 받은 정황에 대해 삼가 사실을 파악하여 검토 판결할 계획이라는 사유에 대해서는 전에 이미 삼가 보고했습니다. 대개 이번 안건은 전에 본 재판소에서 사망자 김원서의 7촌 아저씨[再堂叔] 김응선(金應先)의 하소연으로 인해 초검 서기 김이락(金利洛), 안영규(安榮奎)에 대해 철저히 대질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이락은 “애당초 뇌물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갖은 말로 변명했습니다. 때문에 끝내 확실한 근거를 파악하지 못하여 자연 따지지 않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부 지령을 받들어서 위원군(渭原郡)의 복검 서기 김정선(金正善)을 또한 압송해다가 김이락과 함께 차례대로 붙잡아 들여서 김이락 1,000냥, 복검관 9,000냥 씩 뇌물을 쓴 정황을 여러 가지로 조사하고 심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이락의 진술 내용은 전날 진술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김정선의 진술은 “유족이 검안의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라는 논의에 유감을 품고 “검험관을 날조하여 무고했습니다.”라고 마디마디 발뺌했습니다.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옥사의 초검과 복검 문안에서 사망 원인과 정범을 확정한 것에는 다시 남은 의혹이 없습니다. 논의하여 내린 결론에 “정말로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라는 논의는 또한 매우 타당합니다. 때문에 상부에서 감등하고 처리 판결했습니다.

뇌물을 쓴 유무를 사리로써 헤아리더라도 해당 범인 이평국(李平國)은 저지른 짓을 동료에게 떠넘기다가 일이 이미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찌 뇌물을 바칠 리가 있겠습니까? 뇌물을 바쳤다는 이야기는 자연 근거가 없는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초검과 복검 때에 이미 뇌물을 받은 자취가 없었고 또한 뇌물을 받을 이치도 없었으니, 각 해당 서기를 모두 석방해야 마땅합니다.

김이락의 경우 다른 옥사 때문에 단단히 수감하고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했기에 일단 그대로 수감하여 처분을 기다립니다. 해당 아전들의 진술은 김추성(金樞星)이 법부에 하소연한 것과 크게 서로 반대됩니다. 따라서 해당 김추성을 진실로 마땅히 불러다가 대질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리고 지각이 없습니다. 김응선의 경우, 이미 본 재판소에서 심사를 거쳤으니 굳이 다시 심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 김응선과 김이락, 위 검험서기 안영규의 전날 진술내용과 김이락, 김정선의 이번 진술 기록을 하나하나 원본을 베껴서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7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5월 22일 유족 김응선(金應先), 나이 45세【259가】

진술하기를,

“사망자 김원서(金元瑞)는 바로 저의 7촌 조카입니다. 음력 1월 21일 저물녘에 이평국(李平國)이 몽둥이로 김원서를 때려서 다음날 새벽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비록 ‘감정이 없이 저지른 짓이다.’라고 잡아떼지만 이것이 고의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초검안을 바르게 작성할 때 결론 중에 ‘어찌 고의로 살해한 것이 아니겠느냐?’에서 ‘어찌[豈]’ 글자를 나중에 ‘정말로[實]’ 글자로 바꿔 썼습니다. 따라서 ‘어찌’와 ‘정말로’라고 쓴 글자의 뜻은 가벼움과 무거움이 서로 거리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됩니다.

그런데 검안은 바로 수형리(首刑吏)인 김이락이 전적으로 관할합니다. 때문에 글자를 바꾼 것을 의심하던 중 문안을 바르게 작성할 때에 원고가 갔더니 김이락은 있지 않았고 서기 3사람이 은밀히 말하기를,

‘이번 김원서 옥사의 경우 이평국이 뇌물 2,000냥 어음을 바쳤으나 수령은 지금 이미 물리쳤다. 그런데 김이락이 받은 1,000냥 어음에 대해서는 어찌 꾸며댈 수 있겠느냐? 일이 분명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틈새로 들어 알았습니다. 해당 서기들의 얼굴과 이름은 기억할 수 없습니다. 증거할 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평국의 10여촌 되는 친척 이흥국(李興國)이 제게 말하기를,

‘사망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그런데 아내와 자식이 가난하니 내 견해로는 이평국이 비록 부자는 아니지만 우리 가문에서 돈 약 15,000냥을 배정해 모아서 내줄 수 있다. 이것으로 사사로이 화해하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척 조카가 당장에 죽임을 당한 마당에 어찌 재물을 받고 화해를 들어줄 수 있겠느냐?’

라는 이런 뜻으로 물리쳤습니다. 문건 중에 ‘정말로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과 ‘서기들이 1,000냥 어음’이라는 설이 은밀히 서로 들어맞습니다. 이는 분명 제가 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뇌물을 쓰고 간사함을 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이락에게 뇌물을 쓴 듯이 소장을 바쳤습니다.

대개 뇌물은 일이 비밀리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니 어찌 파다하게 전파할 리가 있겠습니까? 주고받은 확실한 근거는 비록 알지 못하나 문안 중에 글자를 바꾼 것과 동료 사이에 몰래한 이야기를 꺼낸 것은 정말로 의혹의 단서입니다. 근본 원인을 명확히 조사하여 저승의 원통함을 씻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다.


○ 같은 날인 5월 22일, 초산군 서기 김이락(金利洛), 나이 49세【259다】

진술하기를,

“저는 김원서(金元瑞) 옥사의 검험 아전으로 거행했습니다. 각 진술을 들어보니, 사망자 김원서와 정범 이평국(李平國)은 본래 감정이나 원망이 없었는데 다투다가 때려서 죽였기 때문에 ‘정말로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다.’라고 문안에서 논의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족이 『어찌 고의로 살해한 것이 아니겠느냐?』에서의 「어찌[豈]」 글자를 나중에 「정말로[實]」 글자로 바르게 고쳤습니다.’라고 하며 비록 지목했으나 옥사가 안건이 성립되었을 때 잡스런 사람들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비록 설령 ‘어찌[豈]’ 글자를 ‘정말로[實]’ 글자로 바꾸었을 지라도 유족이 어찌 안단 말입니까? 원고 백성 김응선(金應先)은 ‘서기 3사람이 비밀스럽게 몰래 이야기하였다.’라고 비록 핑계대지만, 서기 3사람 중에서 안영규(安榮奎)는 관찰부에 와서 대령하였으니 대질하면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서기의 얼굴과 이름을 모른다.’라고 했으니 증거가 없음은 이로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원고는 더러 목숨으로 대신 갚을 수 없을까 걱정하여 이렇게 검험 아전에게 원통함을 뒤집어씌우고 있지만, 진실로 이와 같다면 검험 아전이 어찌 검험 아전이며, 법관이 어찌 법관이겠습니까? 다만 원하건대 명확히 조사하여 엉뚱하게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다.


○ 같은 날인 5월 22일 유족 김응선(金應先), 2차 심문【259라】

진술하기를,

“김이락(金利洛)이 ‘애당초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뜻으로 갖은 말로 발뺌하고 도리어 욕설을 하였으니 제가 다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설사 김이락이 저지른 자에게서 몇 만 냥을 뇌물로 받았더라도 김원서(金元瑞)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원통함을 씻을 수 있다면 저는 기쁘게 생각할지언정 어찌 ‘원통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한 푼도 뇌물을 받은 것이 없을지라도 이평국이 행한 흉악한 짓을 만약 목숨으로 대신 갚게 할 수 없다면 당숙인 자로서 어찌 원통함이 없겠습니까? 검안(檢案)에 ‘정말로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라는 구절은 사망자에게는 아마도 원통함을 펼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에 이렇게 뇌물을 썼다고 지목했습니다. ……”

라고 했다.


○ 같은 날인 5월 22일 초산군(楚山郡) 서기(書記) 안영규(安榮奎), 나이 39세【260가】

진술하기를,

“김원서(金元瑞) 옥사의 문안(文案) 때에 저는 서사(書寫)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김이락(金利洛)이 저지른 자에게서 뇌물 1,000냥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에야 비로소 처음 듣습니다. 전에 들어 알지 못했는데 어찌 비밀리에 이야기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는 정말로 유족이 헛된 것을 꾸미고 거짓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라고 했다.


○ 광무 10년(1906) 7월 5일 초산군(楚山郡) 서기(書記) 김이락(金利洛), 나이 49세; 위원군(渭原郡) 서기 김정선(金正善), 나이 30세【260다】

심문하기를,

“벽동군(碧潼郡)의 사망한 사람 김원서(金元瑞) 옥사의 초검안, 복검안을 법부에 갖추어 보고했다. 그랬더니 방금 도착한 지령 내용의 대략에,

‘지금 사망자 김원서의 아들 김추성(金樞星)이 하소연한 것을 접수해보니,

『범인 이평국(李平國)은 본래 부자이고 세력이 있어서 초검 서기 김이락(金利洛)에게 뇌물 1,000냥을 주고, 복검관에게 뇌물 9,000냥을 바쳐 옥사의 정황을 혼란케 하려고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라고 남을 속여서 문안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했으니 옥사를 다루는 처지상 진실로 청렴하게 마음을 지니고, 공정하게 심사했으면 어찌 이런 하소연이 있었겠느냐? 이는 대수롭지 않게 둘 수 없다. 해당 두 검험 형리를 하루빨리 압송해다가 뇌물 받은 정황을 별도로 철저히 조사하고 기어이 실정을 파악하여 검토하여 판결하고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했다. 대개 형벌의 명목 중에서 중대하기가 사람을 죽인 것보다 최고인 것은 없으니 터럭 하나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어서 억울하고 원통하게 되면 산자나 죽은 자는 유감이고 이해(利害)가 작지 않다. 그런데 너희들은 초검 복검 형리(刑吏)로 거행했으니 매우 중대한 검험하는 일에 어찌하여 조심하고 삼가지 않아서 고소(告訴)에 오르고 이렇게 법부의 지시를 받들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진실로 제대로 청렴하고 공정하게 검험에 응했다면 사망자를 위해 원통함을 씻는 마당에 어찌 이런 이야기가 있었겠느냐?

몰래 뇌물과 부탁을 받고 옥사의 정황을 혼란시킨 것은 법의 취지를 살펴보면 단지 ‘놀랍고 한탄스럽다’라고만 따질 수는 없다. 지금 법부의 지시대로 엄히 심문하는 마당이니 저지른 정황을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뢸 일이다.”

라고 했다.

김이락이 진술하기를,

“저의 경우, 초검 서기로 거행했습니다. 이전 날에 김원서의 7촌 숙부 김응선(金應先)과 더불어 관찰부에서 대질 조사했는데 저의 진술은 이미 남김없이 아뢰었습니다. 유족들이 검안의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라는 논의를 가지고 스스로 감정을 가지고 검험 아전이 뇌물을 받았던 것처럼 지난날 관찰부에 소장을 바쳤고 대저 재판에 이르러서 그는 근거가 없음을 자복했고, 저지른 자가 목숨으로 대신 갚게 하려는 뜻으로 주선하려고 서울로 올라갔다가 도리어 본 관찰부의 율문 검토에서 감등되었습니다.

한탄스럽게도 일이 잘 해결되지 않아 공연히 검험 아전에게 감정을 품어서 또 뇌물을 썼다고 지목하여 이렇게 상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당초 뇌물을 받은 것이 없었던 점은 이미 대질 조사 때에 자연 허무한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들은 비록 10번 조사할지라도 마음속으로 반성해보아도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라고 따져 결론 내린 것을 가지고 비록 제가 거행한 일에 대해 감정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닌데도 ‘고의로 죽였다.’라고 따진다면 유족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러한 것은 괴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정말로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검험보고가 이미 그러했고 정말로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찰부에서 이미 감등으로 검토하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부에서 또 한 등급 감등하여 처리 결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검험 보고에서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라고 따진 것이 어찌 ‘조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법부 훈령 중에 김추성(金樞星)이 하소연한 것을 접수해 근거하였지만, 김추성은 나이가 겨우 13세이고 동서를 판별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한탄스럽게도 저 김응선은 이름을 훔쳐서 법부에 거짓으로 하소연하여 이처럼 매우 엄중한 지령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 한 짓을 캐보면 터무니없는 말로 저를 얽어맸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는 공정한 법률을 멋대로 농락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찌 매우 밉살스럽지 않겠습니까?

뇌물 1,000냥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주 근거가 없다는 점에 대해 저는 이미 변명했습니다. 따라서 비록 매질을 당하다 죽더라도 어찌 없는 일을 지목해 있다고 하겠습니까? 사실대로 법부에 보고하여 엉뚱하게 걸려드는 지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다.

김정선이 진술하기를,

“저의 경우 복검 서기로 거행했습니다. 검험하는 마당에서 각 사람들의 진술을 들으니 저지른 자인 이평국(李平國)이 최승걸(崔承傑) 등 4명과 더불어 사망자 김원서(金元瑞)의 집에 가서 술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에 김원서와 싸우게 되었는데 김원서는 얻어맞아 죽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해당 범인 이평국은 거짓으로 ‘동료들이 함께 때렸다.’라고 했으나 흰 갓을 쓴 자가 때렸다는 것이 증인 진술에서 확실했습니다. 때문에 흰 갓을 쓴 자인 이평국을 정범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평국은 사망자 김원서와 본래 감정이나 원망이 없었는데, 술 취한 중에 한차례 때린 것이 교묘하게도 급소에 맞았으니 정말로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속사정에 근거하여 이렇게 따져 결론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유족 무리들이 ‘저지른 자가 감등되어 징역으로 처리된 것은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는 논의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서 공연히 검관에게 유감을 풀려고 ‘9,000냥의 뇌물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지난번 거짓을 꾸며 관찰부에 소장을 바쳤으며 또 이렇게 날조하여 법부에 하소연하여 이처럼 매우 엄한 지령을 받들게 되었으니 아래에서 거행하는 도리상 진실로 매우 두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사리 밖에서 나오지 않았고, 복검 때에 애당초 뇌물을 받지 않았던 것은 하나의 단서로 명확히 판별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인 이평국이 그 죄를 동료들에게 떠넘기려고 했으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을 한탄하며 검관을 원망했을 것이니 원한을 품은 마당에 어찌 뇌물을 쓰겠습니까?

대개 ‘뇌물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뜯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을 마치려고 주고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가 저지른 일의 경우 재앙을 떠넘기지 못한 마당에 수 천 냥의 뇌물을 쓴다는 이야기가 이치상 타당하겠습니까? 본 관아에서 무릇 검험을 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거느리는 사람들을 단속하여 감히 조금도 부당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오갈 때의 여비는 양식을 싸고 물자를 갖추어서 애당초 검험하는 곳에서 내주도록 요구하지{責應} 않았습니다. 하물며 옳지 않은 옥사의 뇌물을 어찌 거둬들일 리가 있겠습니까? 이번 법부에 소장을 바친 김추성의 경우 나이가 어리고 몰지각하여 분명 서울에 올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건대 지난날 관찰부에 소장을 바친 김응선은 사망자를 위해 원통함을 씻으려고 문안에서 ‘고의가 아니다.’라는 구절을 찾아서 검관을 매우 부당한 지경에 거짓으로 얽어매었습니다. 그 백성의 짓거리를 캐보면 어찌 매우 밉살스럽지 않겠습니까? 법관을 거짓으로 얽어맨 것은 자연 해당 율문이 있습니다. 해당 김은선의 경우 압송해 올려 무고한 것을 조사하고 법률을 적용하고 엄히 처벌하여 짓거리를 징계하고 법률을 밝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


○ 같은 날인 광무 10년(1906) 7월 5일 김이락(金利洛), 2차 심문【261라】

심문하기를,

“‘김원서(金元瑞)를 검험했을 때 애당초 뇌물을 받은 것이 없다.’라고 네가 비록 발뺌했으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어찌 나겠느냐? 사람들은 반드시 스스로 의심을 품은 후에야 남들이 의심하는 것이니, 뇌물을 받거나 청탁을 들어주었다는 것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지금 다시 심문하는 마당이니 유족이 대령하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여기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할 일이다.”

라고 했다.

진술하기를,

“제가 진술할 것은 이미 여태까지의 진술에서 다했습니다. 매우 중대한 옥사이고 저지른 자가 이미 친척이 아니니 어찌 감히 숨기는 것을 용납하겠습니까? 초검 문안은 관찰부에 보존되어 있으니 속였는지의 유무는 자세히 살피시면 환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른바 ‘뇌물을 쓰고 부탁을 받았다’라는 일의 경우 매우 억울합니다. 자세히 살펴 시행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다.


○ 같은 날인 광무 10년(1906) 7월 5일 김정선(金正善), 2차 심문

심문하기를

“김원서(金元瑞) 옥사의 검관에게 뇌물을 쓴 일에 대해 너는 ‘애당초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갖은 말로 변명했다. 하지만 모든 물체는 형체가 있은 이후에야 그림자가 있는 것이다. 형체가 없는데 그림자가 있을 수는 없다. 검관이 만약 뇌물을 받은 것이 없다면 어찌 유족이 지목했겠느냐? 아전이 수령을 위해 숨기는 것은 이치와 형세상 진실로 그러하다. 하지만 옥사가 매우 엄하고 법부의 지시가 매우 엄하니 수령과 아전 사이에 뇌물을 받은 일의 상황을 지금 다시 심문하는 마당에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어 죄 위에 죄를 추가하지 않도록 할 일이다.”

라고 했다.

진술하기를,

“제가 진술할 것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했습니다. 본 관아에서 더더욱 단속한 탓에 관아 하인 무리들이 조금도 뜯어낸 것이 없었습니다. 저와 서기들도 또한 수령의 뜻을 몸소 받들어서 조금도 검험하는 장소에 폐단을 끼친 것이 없었습니다. ‘9,000냥의 뇌물을 썼다.’라는 이야기의 경우, 이는 이른바 근거없는 이야기입니다. 유족 김응선이 ‘목숨으로 대신 갚게 하겠다.’라는 것을 핑계대고 슬며시 서울로 올라갔다가 꾸민 일이 해결되지 않아 사람들을 대하기가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무한 일을 얽어매어 이렇게 상소했습니다. 따라서 김응선을 즉시 압송해 올려 대질토록 하여 실수한 것이 만약 군에 있다면 저는 달갑게 죄를 받을 것이고, 정말로 억울하다면 반좌(反坐)의 법률을 시행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다.





● 옥사 정범 면말포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62다-264가】

질품서(質稟書) 제87호

지령(指令) 제59호와 제60호와 제21호를 한꺼번에 받들어서 옥사(獄事) 정범(正犯) 변말포(邊末布), 고의로 불지른[故燒] 죄인 원병석(元炳碩)과 강도질 하는데 따른{强盜爲從} 김관암(金官巖)에 대해 각각 선고(宣告)하고 상소 기한이 경과한 후에 규정대로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 각 1통을 작성해 올립니다.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에서 처리 판결한 금고[禁獄] 6개월 죄인 김창종(金昌宗)과 금고[禁獄] 3개월 죄인 조정수(趙貞守)의 형명부 각 1통을 작성해 올립니다. 그 중 조정수의 경우, 늙은 아버지가 속전을 바치고 석방[贖放]되기를 청원하였습니다. 해당 범죄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9조 여러 항의 저지른 짓에서 제외되니287) 법률과 규정대로 속전을 거두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질품(質稟)하니 조사하여 지령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9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263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태천군(泰川郡), 성명 변말포(邊末布), 나이 6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옥사의 정범[獄事正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해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이다.[鬪毆을因ᄒᆞ야人을殺ᄒᆞᆫ者絞]’라는 율문과 위 제142조 제7항의 ‘도망쳤던 자가 자수하지 않고 본래 장소로 되돌아 온 경우,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종신이다.[叛얏든者가自首아니고本所에還歸者一等을減ᄒᆞ야懲役終身]’이라는 율문과 위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쳐서 시체를 몰래 숨긴 경우 징역 15년이다.[人의塚을私掘야屍骸藏匿者懲役十五年]’이라는 율문에서 무거운 것을 따라 죄를 결단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終身)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9일

·비고[事故] : 강연순(姜永順)이 몰래 그의 묘소 매우 가까운 곳에 장사지냈는데 갑진년(1904) 10월 2일에 해당 범인이 강홍길(康弘吉)을 엉뚱하게 붙잡고 해골을 파내고 옮겨 매장했고 마구 때려 사망케 함.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263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구성군(龜城郡), 성명 원병석(元炳碩), 나이 4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집에 불을 지름[衝火人家]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66조의 ‘고의로 불을 놓아 공공건물이나 개인 집을 불태운 경우 교형이다.[故意로放火야公私家屋을燒者絞]’라는 율문에서 참작해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15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9일

·비고[事故] : 병오년(1906) 음력 2월 그믐쯤에 전태숙(全泰叔)집의 마구간을 고의로 불태웠는데 다 타서 재가 됨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263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구성군(龜城郡), 성명 : 김관암(金官巖), 나이 : 3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 하는데 따름[强盜爲從]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가질 계획으로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를 사용한 경우[財産을劫取計로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을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을使用者]’라는 율문에서 참작해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15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9일

·비고[事故] : 병오년(1906) 4월 그믐쯤에 도적놈 오윤덕(吳允德)과 더불어 손으로 이화복(李化福)의 아버지를 때리고 돈 235냥을 약탈하여 나눠 먹음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263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곽산군(郭山郡), 성명 : 김창종(金昌宗), 나이 : 5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철도 기물을 함부로 가짐[鐵道器物擅取]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1조의 ‘남이 간수하지 못한 기물을 함부로 가진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 절도율에 따른다.[人이看守치못ᄒᆞᆫ器物을擅取者計贓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準]’라는 율문과 제595조의 장물을 계산한 아래 표 ‘10냥 이하[十兩以下]’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禁獄] 6개월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6개월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9일

·비고[事故] : 철도에 쓰이는 거멀못[巨末] 4개를 함부로 지니고, 병오년(1906) 음력 4월 25일에 호미에다 날을 덧댐{加刃}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264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곽산군(郭山郡), 성명 : 조정수(趙貞守), 나이 : 4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정황을 알면서도 아뢰지 않음[知情不告]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27조의 ‘죄인의 정황을 알고도 아뢰지 않은 경우 아래표에 따라 처리 결단한다. 아래표 제1항 보통 사람은 범인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罪人의情을知고不告者左表에依야處斷이라左表一項凡人은犯人의律에一等을減]’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禁獄] 5개월로 처리하고 두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금고 3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금고 3개월로 처리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9일

·비고[事故] : 병오년(1906) 음력 4월 25일에 김창종(金昌宗)이 철도에 쓰이는 철물을 함부로 가져다가 만든 호미에 날을 덧대주기를 요청했다. 따라서 호미를 만들어 준 정황을 알면서도 아뢰지 않음


● 박천군 한 조이 옥사의 범인 현덕홍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64다-265나】

보고서(報告書) 제89호

관할 박천군(博川郡)의 사망한 여인 한 조이(韓召史) 옥사에 대해 제40호 훈령(訓令)을 받들어서 해당 여인의 아버지 한암외(韓巖外)와 집을 허물 때 앞장섰던 백성 현씨[玄民]를 압송해 올리라는 뜻으로 박천군에 훈령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박천 군수 양재만(梁在萬)이 보고한 것을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한암외는 본래 평양(平壤) 사람으로 다른 곳으로 나가서 붙잡지 못했습니다. 집을 허물 때 앞장섰던 것은 바로 해당 여인의 시아버지인 현덕홍(玄德弘)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현덕홍을 압송해 올렸기에 본 관찰부에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박태평(朴泰平)의 형은 박태술(朴泰述)입니다. 김창언(金昌彦)의 허물어진 집 살림살이 값을 징수해 돌려주고 보고해 오라는 일로 별도로 해당 박천군에 지시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박천군에서는 박씨 집 물건 값 311냥 2전 5푼, 김씨 집 물건 값 273냥 7전 5푼을 각각 징수해 배상한 후에 받은 증서를 첨부해 올렸습니다.

현덕홍의 경우, 김창언이 무리를 불러 과부를 끌어안은{摟寡} 것에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아들과 며느리를 장사지내고 피해 입힌 물건 값을 이미 징수해 돌려주었으니 참작이 없을 수 없습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8조의 ‘응당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하여 사리상 중대한 경우[應爲치못事爲事理重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80대로 처리 판결해 뒤 폐단을 징계하게 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1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증서【265가】

병오년(1906) 5월 16일

 위 증서의 경우 파괴된 집안 살림살이 값을 시가대로 311냥 2전 5푼을 영수한 일

증서 주인 박태술(朴泰述)


○ 증서【265나】

병오년(1906) 5월 16일

 위 증서의 경우 파괴된 집안 살림살이 값을 시가대로 273냥 7전 5푼을 영수한 일

증서 주인 김창언(金昌彦)


● 지령에 따라 김봉학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65다-266나】

보고서(報告書) 제30호

현재 제3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18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해당 범인 김봉학(金奉學), 문재월(文在月)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가질 계획으로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를 사용한 경우[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을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대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협을 이기지 못하여 마지못해 따랐을 뿐이고 애당초 실제 저지른 짓이 없습니다. 정황을 따르고 법을 살펴보면 더러 참착할 만합니다. 따라서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특별히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했습니다.

해당 고영운(高永運)과 양석구(梁錫九)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07조의 ‘죄인을 뒤쫓아 체포할 때에 본래 범인이 사형에 해당한 자를 함부로 죽인 경우는 태 100대이다.[罪人을追捕時에本犯이死刑에該當者를擅殺者난笞一百]’라는 율문대로 처리했습니다. 상소 기한이 이미 경과하였기에 해당 선고서를 첨부하여 올립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 보니 귀 평의가 모두 타당하니 해당 범인 김봉학, 문재월은 징역 15년으로 즉시 형벌을 집행하고, 고영운, 양석구는 각각 태 100대로 형벌을 집행하여 석방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모두 작성해 올리는 것이 옳다.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범인 김봉학, 문재월을 징역 15년으로 즉시 형벌을 집행하고, 고영운, 양석구를 각각 태 100대로 형벌을 집행하고 석방한 후 형명부를 모두 작성해 올려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6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266가】

선고 제18호

·주소[住址] : 영광군(靈光郡) 마산면(馬山面) 쟁갈리(錚渴里), 성명 : 문재월(文在月), 나이 : 19세; 영광군(靈光郡) 육창면(六昌面) 율곡(栗谷), 성명 : 김봉학(金奉學), 나이 : 1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 하는데 따른 죄[强盜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5년(1921) 7월 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결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6일

·비고[事故] : 김판석(金判石), 양고심(梁高心), 이가춘서(李哥春西) 등이 장성군(長城郡) 서일면 (西一面) 다산(茶山)의 김영환(金永煥)의 셋째 아들 집에 밤을 틈타 불쑥 들어가서 재산을 겁주어 가질 계획으로 주먹, 다리, 몽둥이를 사용할 때 따른 죄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266나】

선고 제19호

·주소[住址] : 장성군(長城郡) 서일면(西一面) 다산(茶山), 성명 : 양석구(梁錫九) 나이 : 36세; 장성군(長城郡) 서일면(西一面) 다산(茶山), 성명 : 고영운(高永運), 나이 : 4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형에 해당하는 자를 함부로 죽인 죄[該死擅殺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태(笞) 100대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결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6일

·비고[事故] : 김판석(金判石), 양고심(梁高心), 이가춘서(李哥春西) 등이 장성군 서일면 다산의 김영환(金永煥)의 셋째 아들 집에 밤을 틈타 불쑥 들어가서 재산을 겁주어 가질 계획으로 주먹, 다리, 몽둥이를 사용할 때 앞장서 “도적이다.”라고 외치면서 수많은 동네 백성들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꽁꽁 묶고 때리고, 급히 본 장성군에 알렸는데 순교(巡敎)가 압송해 갈 때 김판석은 도중에 사망했고, 양고심과 이가춘서는 장성군의 순교청에서 사망하게 된 죄


● 우상삼의 아버지 무덤을 파헤친 지순원 등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66다-267다】

질품서(質稟書) 제4호

지난번 평창 군수(平昌郡守) 김태석(金台錫)의 보고서(報告書)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음력 윤4월 11일에 본 평창군 동면(東面) 노일리(魯日里)에 사는 우상삼(禹相三)의 소장을 접수하여 살펴보니 내용에,

‘작년 음력 10월쯤에 어떤 도적놈이 본 동네 길거리에 방을 내걸었는데,

『우상삼의 아버지 무덤을 파헤치고 집에 불태울 것이니 이런 재앙을 벗어나고 싶거든 돈 15,000냥을 마련해 주도록 하라.』

라고 하고는 두세 차례 방을 내걸었으나 산골짜기에 사는 백성이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덧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해 2월 20일 밤에 도적놈이,

『네 아버지 무덤을 파헤치고 해골을 숨겼다.』

라고 방을 제 문 앞에 내걸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매우 놀랍고 당황하여 즉시 가서 묘소를 살펴보니 제 아버지 해골을 정말로 파내 갔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지없는 큰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간신히 돈 800여 냥을 마련하고 사방으로 뒤쫓아 찾았습니다. 그런데 흉악한 저 도적놈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 여기니 저기니 하며 몇 달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4월 2일에 돈 15,000냥을 지니고 영남 만치(滿峙)에서 기다리도록 하라.』

라고 또 방을 내걸었습니다. 해당 고개는 거리가 조금 멀고 또 다른 도적이 염려되어 먼저 300냥을 지니고 기일에 맞춰 나갔습니다. 날은 이미 저물녘이었는데 도적 패거리 3놈이 고개 등성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돈의 액수를 소리쳐 물었습니다. 때문에 대답하기를,

『300냥을 먼저 지니고 왔다.』

라고 대답하니 1놈이 큰소리치며 목을 쳤습니다. 따라서 두렵고 겁이 나서 즉시 돌아왔습니다. 그랬는데 또 방을 내걸기를,

『4월 14일에 영월(寧越) 재염치(載鹽峙)로 와서 기다리도록 오라』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돈 850냥을 기일에 맞춰 지니고 갔습니다. 그랬는데 단지 도적 1놈이 소리쳐 이야기하기를,

『이미 가지고 온 돈은 먼저 바치고 수 천 냥을 더 준 이후에야 해골을 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어찌할 수 없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돈을 마련할 것을 다시 생각하다보니 자연 지체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윤4월 9일 밤에 또 방문 하나를 이임길(泥林吉) 거리에 내걸기를,

『우상삼의 친아버지 해골은 도적 우두머리 황원삼(黃元三)이 파내갔고 주었던 돈 850냥도 그 혼자서 먹었고, 우리들은 1푼도 얻지 못했다. 따라서 도적 황가에게서 해골을 찾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다만 원하건대 도적 황가를 붙잡아다가 제 아버지 해골을 찾아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듣기에 매우 놀랍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즉시 순교와 하인을 파견하여 황원삼을 붙잡아다가 매질하지 않고 위협하며 샅샅이 캐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진술한 내용에,

‘저는 가난과 추위가 뼈 속에 사무쳐 양심을 갑자기 변하여 노일리(魯日里)에 사는 지순원(智順元) 및 이웃에 사는 김응서(金應西)와 더불어 처음에는 방문을 붙여 재물로 요구하다가 끝내는 무덤을 파헤쳐 해골을 가지고 돈 850냥을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형태와 자취가 탄로날까 두려워서 『어음을 얻는다.[得換]』 라고 핑계대고 영남으로 나갔습니다. 같은 패거리 2놈은 제가 혼자 해당 돈을 먹은 것이라고 시기하고 의심하여 제멋대로 방문을 내걸어 이렇게 붙잡히게 되었으니 죄는 만 번 죽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패거리 지순원, 김응서 2놈을 또한 즉시 붙잡아다가 차례대로 샅샅이 캐물었습니다. 그러자 2놈이 진술한 내용에서 모두 핑계대기를,

‘황원삼이 유인하는 말을 듣고 함께 가서 해골을 파헤쳐서 돈 850냥을 받았는데 황가 놈이 모두 혼자 먹고는 1푼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짓거리가 원통하여 방문을 붙여서 드러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발뺌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돈 냥의 경우는 애당초 손가락에 대지도 않았으니 다만 환히 살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강도들이 도적질하는 것은 세상에 더러 있기는 하지만 이놈들처럼 매우 흉악하고 간사하기 그지없는 일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대략 엄히 심문하고 백성 우씨 아버지 해골을 찾아주었고, 해당 3놈을 규정대로 형구를 갖추어 나눠 수감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우두머리 황가 놈은 갑자기 위급한 질병에 걸려서 병으로 감옥에서 사망했다고 하였습니다.

죄수가 병으로 사망한 것이 듣기에 괴이하고 의아하기 그지없어서 즉시 상세히 검험해보니,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조문에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래서 병으로 사망한 것에 단연코 의혹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에 문안을 갖추어 올려보냅니다. 지순원, 김응서 2놈의 경우, 별도로 순교와 하인을 선정하여 규정대로 형구를 갖추어 압송해 올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우두머리 황원삼의 시신은 즉시 내주어 매장하라는 뜻으로 지령으로 지시했습니다. 지순원, 김응서 등을 차례대로 붙잡아 들여 조사하고 심문했더니 2놈이 진술한 내용은 하나같이 해당 군의 진술서와 조금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를 조사해보니, 무덤을 파헤쳐 시체를 숨기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방문을 내건 것은 모두 해당 율문에 관계됩니다. 따라서 범죄 종류가 각각 같은 경우 하나를 따라서 죄를 결단해야 하기에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강도율(强盜律)」 제593조 제6항의 ‘무덤을 파헤치거나 시체 관을 숨긴 경우, 이미 시행하고도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墳塚을發掘거나屍柩을藏匿者已行ᄒᆞ고未得財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질품하니 잘 살피셔서 결정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2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심상훈(沈相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훈령에 따라 사면 대상자들의 석방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68가-나】

제90호 보고서(報告書)

방금 도착한 법부(法部) 제57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삼가 올해 3월 2일 사면령을 받들어 귀 재판소 관할 기결수 중 석방 건의 경우 이미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가 내렸다.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들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 석방하고 경위를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는 일이다.

아래 : 이남수(李南洙), 법을 어기지 않고 저지른 장물 죄[不枉法贓罪], 징역 5년; 이상엽(李相燁), 법을 어기지 않고 저지른 장물 죄[不枉法贓罪], 금고[禁獄] 3개월; 김사영(金士永), 사사로이 남의 무덤을 파헤친 죄[私掘人塚罪], 징역 5년. 이상 총 3명

기결수 석방 명단의 이상엽은 지금 이미 기한이 만료되었는데 이는 바로 3월달 사면령이기 때문에 모두 편입했다. 이렇게 모두 잘 알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한 것을 받들었습니다. 이상엽의 경우 금고 기한 만료이기 때문에 전에 이미 석방하고 법부에 보고했습니다. 이남수, 김사영 등의 경우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9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경무서에서 압송해온 도적 박경선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68다-272다】

제92호 질품서(質稟書)

본 경상북도 관찰부(慶尙北道觀察府) 경무서 순검(警務署巡檢)이 압송해 온 도적놈 박경선(朴慶先), 주진수(朱鎭洙) 등의 진술로 말미암아 모두 본 재판소에서 엄히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적질한 정황을 남김없이 자복했습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6항의 ‘재산을 겁주어 가질 계획으로 무덤을 파헤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財産을劫取計로墳塚을發掘ᄒᆞᆫ者은首從을不分고絞에處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위 박경선, 주진수 등을 모두 교형으로 처리 판결하여 선고했습니다. 그 사이 상소 기간이 경과하여 해당 진술서[供案] 1건과 선고서(宣告書) 1통을 모두 이에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하여 결정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2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대구 군수(大邱郡守) 김한정(金漢鼎)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6월 22일

본 경무서 순검이 압송해 온 도적놈 박경선, 주진수 모두에게서 진술받은 진술 내용 진술서[本署巡檢押來賊漢朴慶先朱鎭洙並取招招辭供案]【269가】

광무 10년(1906) 6월 22일

본 경무서 순검이 압송해 온 도적놈 박경선, 주진수 모두에게서 진술받은 진술 내용 진술서[本署巡檢押來賊漢朴慶先朱鎭洙並取招招辭供案]【269다】

박경선(朴慶先), 나이 40세.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대구(大邱) 북문 밖[北門外] 칠성동(七星洞) 사람입니다. 놋그릇 장사로 생업을 삼았습니다. 장사 밑천을 다 없애버려서 갑자기 마음자리가 변하여 망령되이 분수 밖의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음력 갑진년(1904) 12월쯤에 같은 패거리 대구에 사는 주진수와 더불어 칠곡(柒谷) 도덕암(道德菴)에 가서 놋쇠 징[鍮鉦] 1개를 훔쳐냈습니다. 같은 달쯤에 천주사(天柱寺)에 가서 놋쇠 쟁반[㿻器] 1개, 꿀[白淸] 1그릇, 미투리[麻鞋] 5켤레, 곶감 1접(貼), 흰쌀 4되를 훔쳐내 각각 나누었습니다.

같은 해 10월쯤에는 주진수와 더불어 의흥군(義興郡) 중현(中峴)의 이름 모르는 박가(朴哥) 집에 가서 누런 암소 1마리, 흰 종이 2다발, 북어 4부(浮), 무명실[綿絲] 4덩이, 놋 밥그릇 6개, 놋숟가락 6개를 훔쳐내어 해당 소를 밀양(密陽) 시장에다 팔아서 값으로 받은 돈 100냥과 물건은 각각 나누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초에 주진수와 더불어 대구 해서촌(解西村) 상리(上里)의 우 동수(禹洞首)의 집에 가서 벼 12말을 훔쳐내어 나누었습니다.

을사년(1905) 2월쯤에는 주진수와 더불어 대구 안일암(安逸菴)에 가서 놋 밥그릇 3건, 풍등(風燈) 1건, 이불 1체, 흰쌀 1되, 곶감 1접, 놋쇠 쟁반[㿻器] 1개를 훔쳐내서 각각 나누었습니다. 같은 2월쯤에 주신수와 더불어 하양(河陽) 환성사(環城寺)에 가서 큰 놋쇠 징[鍮鉦] 1개, 밥그릇 3개, 촛대 1쌍을 훔쳐내서 팔았습니다.

같은 해 3월 어느 날에는 주진수와 더불어 대구 은적암(隱跡菴)에 가서 큰 놋쇠 징[鍮鉦] 1개, 흰쌀 2되, 놋 밥그릇 5개, 놋숟가락 4개, 돈 9냥을 훔쳐 내 나누었습니다.

같은 해 9월 1일에는 주진수와 더불어 밀양 삼랑(三浪)의 박 도감(朴都監) 조상 산소에 가서 해골 1개를 파내가지고 삼랑 산기슭에 묻어두고 지폐 40환(圜)을 받은 후 해당 해골을 내주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그믐쯤에 주진수와 더불어 대구 해서촌의 이선행(李善行)의 조상 산소에 가서 해당 무덤을 파헤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뼈는 본래 1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렇게 무덤을 파헤쳤기 때문에 지폐 1,000환을 보내라는 뜻으로 글을 이선행 집에 던져 넣었습니다. 하지만 무덤은 즉시 도로 봉분을 쌓았고 돈을 실어 보내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11월 21일에는 주진수와 더불어 대구 운흥사(雲興寺)에 가서 큰 놋쇠 징[鍮鉦] 1개, 꿀[白淸] 1항아리, 놋 밥그릇 3개, 곶감 1접, 도끼[斧子] 1개, 망건 1개 놋 촛대 1쌍을 훔쳐내 팔아서 나누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15일에는 주진수와 더불어 칠곡 동명원(東明院)의, 대구에 사는 진사(進士) 박성하(朴性夏)의 조상 묘소에 가서 파헤쳐 해골을 가지고 밀양 하동면(下東面) 사기현(沙器峴)에 묻어둔 후에 지폐 200환(圜)을 보내라는 뜻으로 박 진사 집에 글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청도(淸道) 율수(栗藪)에서 박 진사를 마주쳤는데 단지 90환만을 주었습니다. 때문에 100환을 더 뜯어내려는 뜻으로 해당 해골을 짐짓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붙잡혀 진술받는 마당에 박 진사와 대질한 후에 수색하고 조사하는 순검 황관두(黃寬斗)와 더불어 박 진사를 대동하고 밀양 지역으로 내려가서 해골을 찾아갔습니다.

음력 올해 1월 14일에 대구 침산(砧山)에 사는 박무동(朴茂洞)의 조상 산소의 무덤을 파헤치겠으니 지폐 1,000환을 보내라는 뜻으로 글을 박무동 집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자 위 박무동은 단지 200환만을 대구 조야현(助也峴)으로 지니고 왔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그것을 받고 무덤을 파헤치지 않았으며 돈은 각각 나누었습니다. 해당 돈으로 밀양 지역으로 내려가 보리밭 5두락 및 집을 사두었습니다.

같은 해 윤4월 9일에 주진수와 더불어 대구 옥산(玉山)으로 가서 김진옥(金鎭玉)의 형 무덤을 파헤치고 해골 1개를 지닌 후 신천(新川)의 돌무더기 속에 묻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폐 1,000환을 보내라는 뜻으로 해당 집에 글을 던져 넣었습니다. 지금 붙잡힌 날에 무덤 주인과 더불어 저를 대동하고 해당 해골을 그 자리에서 본래 주인에게 찾아주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진수(朱鎭洙), 나이 27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대구(大邱) 사람입니다.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았고 일정한 생업으로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음력 갑진년(1904) 12월에 같은 패거리 대구에 사는 박경선(朴慶先)과 더불어 칠곡(柒谷) 도덕암(道德菴)에 가서 놋쇠 징[鍮鉦] 1개를 훔쳐냈습니다. 또 천주사(天柱寺)에서 놋쇠 쟁반[㿻器] 1개, 꿀[白淸] 1그릇, 미투리[麻鞋] 5켤레, 곶감 1접, 흰쌀 4되를 훔쳐내 나누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의흥군(義興郡) 중현(中峴)의 이름 모르는 박가(朴哥) 집에서 누런 암소 1마리, 흰 종이, 북어, 무명실[綿絲], 놋그릇 등을 훔쳐냈습니다. 그리고 12월 초에는 대구 해서촌(解西村) 상리동(上里洞)의 우 동수(禹洞首)의 집에서 벼 12말을 훔쳐냈습니다.

을사년(1905) 2월쯤에는 대구 안일암(安逸菴)에서 놋쇠 쟁반, 곶감, 흰쌀, 풍등, 이불 등을 훔쳐냈고, 하양(河陽) 환성사(環城寺)에 가서 큰 놋쇠 징[鍮鉦], 밥그릇, 흰쌀을 훔쳐내 나누었습니다. 9월 1일에는 밀양의 박 도감(朴都監) 조상 산소에서 해골을 파헤쳐 가진 후 지폐 40환을 받아와서 나누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그믐쯤에 대구 해서촌의 이선행(李善行)의 조상 산소에서 무덤을 파헤쳤는데 돈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11월 20일에 대구 운흥사(雲興寺)에서 큰 놋쇠 징[鍮鉦], 꿀[白淸], 놋 밥그릇, 촛대 등을 훔쳐냈고, 같은 해 12월 15일에는 진사(進士) 박성하(朴性夏)의 조상 산소에서 무덤의 해골을 파헤친 후 지폐 90환을 받았습니다.

박무동(朴茂洞)의 조상 산소의 무덤을 파헤치겠다고 글을 던져 넣은 후 지폐 200환을 받아 올렸습니다. 또 윤4월 9일에 김진옥(金鎭玉)의 형의 해골을 파헤쳐 지닌 후 내주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모두 위 항의 박경선이 진술한 것과 똑같습니다. 박무동에게서 받은 200환으로 몫을 나누었는데, 그것으로 논 7두락, 밭 10두락을 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271가】

대구군(大邱郡) 도적 놈 박경선(朴慶先), 나이 40세

대구군(大邱郡) 도적 놈 주진수(朱鎭洙), 나이 27세

위 범인들을 본 재판소에서 철저히 심문하고 조사했다. 그랬더니 박경선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대구(大邱) 북문밖[北門外] 칠성동(七星洞) 사람입니다. 놋그릇 장사로 생업을 삼았습니다. 장사 밑천을 다 없애버리고 갑자기 마음자리가 변하여 망령되이 분수 밖의 욕심이 생겼습니다. 음력 갑진년(1904) 12월쯤에 같은 패거리 대구에 사는 주진수와 더불어 칠곡(柒谷)의 도덕암(道德菴)에 가서 놋쇠 징[鍮鉦] 1개를 훔쳐냈습니다. 같은 달쯤에 천주사(天柱寺)에 가서 놋쇠 쟁반[㿻器] 1개, 꿀[白淸] 1그릇, 미투리[麻鞋] 5켤레, 곶감 1접, 흰쌀 4되를 훔쳐내 각각 나누었습니다.

같은 해 10월쯤에는 주진수와 더불어 의흥군(義興郡) 중현(中峴)의 이름 모르는 박가(朴哥) 집에 가서 누런 암소 1마리, 흰 종이 2다발, 북어 4부(浮), 무명실[綿絲] 4덩이, 놋 밥그릇 6개, 놋숟가락 6개를 훔쳐내어 해당 소를 밀양(密陽) 시장에다 팔아서 값으로 받은 돈 100냥과 물건을 각각 나누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초에 주진수와 더불어 대구 해서촌(解西村) 상리(上里)의 우 동수(禹洞首) 집에 가서 벼 12말을 훔쳐내어 각각 나누었습니다.

을사년(1905) 2월쯤에는 주진수와 더불어 대구 안일암(安逸菴)에 가서 놋 밥그릇 3건, 풍등(風登) 1건, 이불 1체, 흰쌀 1되, 곶감 1접, 놋쇠 쟁반[㿻器] 1개를 훔쳐내서 각각 나누었습니다.

같은 해 2월쯤에 주신수와 더불어 하양(河陽) 환성사(環城寺)에 가서 큰 놋쇠 징[鍮鉦] 1개, 밥그릇 3개, 촛대 1쌍을 훔쳐서 팔았습니다. 같은 해 3월쯤에는 주진수와 더불어 대구 은적암(隱跡菴)에 가서 큰 놋쇠 징[鍮鉦] 1개, 흰쌀 2되, 놋 밥그릇 5개, 놋숟가락 4개, 돈 9냥을 훔쳐 내 나누었습니다.

같은 해 9월 1일에는 주진수와 더불어 밀양 삼랑(三浪)의 박 도감(朴都監) 조상 산소에 가서 파헤쳐 해골 1개를 지니고 삼랑 산기슭에 묻어두고 지폐 40환을 받은 후 해당 해골을 내주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그믐쯤에 주진수와 더불어 대구 해서촌의 이선행(李善行) 조상 산소에 가서 해당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는 모르지만 해당 뼈는 본래 1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덤을 이미 파헤쳤기 때문에 지폐 1,000환을 보내라는 뜻으로 글을 이선행 집에 던져 넣었습니다. 하지만 무덤은 즉시 도로 봉분을 쌓았고 돈은 실어 보내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11월 21일에는 주진수와 더불어 대구 안흥사(安興寺)에 가서 큰 놋쇠 징[鍮鉦] 1개, 꿀[白淸] 1항아리, 놋 밥그릇 3개, 곶감 1접, 도끼[斧子] 1개, 망건 1개 놋 촛대 1쌍을 훔쳐내 팔아서 나누었습니다.

같은 12월 15일에는 주진수와 더불어 칠곡 동명원(東明院), 대구에 사는 진사(進士) 박성하(朴性夏)의 조상 산소에 가서 파헤쳐 해골을 지니고 밀양 하동면(下東面) 사계현(沙溪峴)에 묻어둔 후에 지폐 200환(圜)을 보내라는 뜻으로 박 진사 집에 글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청도(淸道) 율수(栗藪)에서 박 진사를 마주쳤는데 단지 90환만을 주었습니다. 때문에 100환을 더 뜯어내려는 뜻으로 해당 해골을 일단 내주지 않다가 이번에 붙잡혔습니다. 진술하는 마당에 박 진사와 대질한 후에 수색하고 조사하는 순검 황관두(黃寬斗)와 더불어 박 진사를 대동하고 밀양 지역으로 내려가서 해골을 찾아갔습니다.

음력 올해 1월 14일에 대구 침산(砧山)에 사는 박무동(朴茂洞)의 조상 산소의 무덤을 파헤치겠으니 지폐 1,000환을 보내라는 뜻으로 글을 박무동 집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자 위 박무동은 단지 200환만을 대구 조야현(助也峴)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그것을 받고 무덤은 파헤치지 않았으며 돈은 각각 나누었습니다. 해당 돈으로 밀양 지역으로 내려가 보리밭 5두락 및 집을 사두었습니다.

같은 해 윤4월 9일에 주진수와 더불어 대구 옥산(玉山)으로 가서 김진옥(金鎭玉)의 형 무덤을 파헤쳐 해골 1개를 지니고 신천(新川) 돌무더기 속에 묻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폐 1,000환을 보내라는 뜻으로 해당 집에 글을 던져 넣었습니다. 지금 붙잡힌 날에 무덤 주인과 더불어 저를 대동하고 해당 해골을 그 자리에서 본래 주인에게 찾아주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진수(朱鎭洙)는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대구(大邱) 사람입니다.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고 일정한 생업으로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음력 갑진년(1904) 12월에 같은 패거리 대구에 사는 박경선(朴慶先)과 더불어 칠곡(柒谷) 도덕암(道德菴)에 가서 놋쇠 징[鍮鉦] 1개를 훔쳐냈습니다. 또 천주사(天柱寺)에서 놋쇠 쟁반[㿻器] 1개, 꿀[白淸] 1그릇, 미투리[麻鞋] 5켤레, 곶감 1접, 흰쌀 4되를 훔쳐내 나누었습니다. 같은 해 10월쯤 의흥군(義興郡) 중현(中峴)의 이름 모르는 박가(朴哥) 집에서 누런 암소 1마리, 흰 종이, 북어, 무명실[綿絲], 놋그릇 등을 훔쳐냈습니다. 그리고 12월 초에는 대구(大邱) 해서촌(解西村) 상리동(上里洞)의 우 동수(禹洞首)의 집에서 벼 12말을 훔쳐냈습니다.

을사년(1905) 2월쯤에는 대구 안일암(安逸菴)에 가서 놋 밥그릇, 놋쇠 쟁반, 곶감, 흰쌀, 풍등(風登), 이불 등을 훔쳐냈고, 하양(河陽) 환성사(環城寺)에 가서 큰 놋쇠 징[鍮鉦], 밥그릇, 흰쌀을 훔쳐내 나누었습니다. 9월 1일에는 밀양 박 도감(朴都監)의 조상 산소를 파헤치고 해골을 가진 후 지폐 40환을 받아 와서 나누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그믐쯤에 대구 해서촌의 이선행(李善行)의 조상 산소에서 무덤을 파헤쳤는데 돈을 얻지 못했습니다. 11월 20일에 대구 운흥사(雲興寺)에 가서 큰 놋쇠 징[鍮鉦], 꿀[白淸], 놋 밥그릇, 촛대 등을 훔쳐냈고, 같은 해 12월 15일에는 진사(進士) 박성하(朴性夏)의 조상 산소에 가서 파헤치고 해골을 얻은 후 지폐 90환을 받았습니다.

박무동(朴茂洞)의 조상 산소의 무덤을 파헤치겠다고 글을 던져 넣은 후 지폐 200환을 받았습니다. 또 윤4월 9일에 김진옥(金鎭玉)의 형의 해골을 파헤치고 얻은 후 내주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모두 위 항의 박경선이 진술한 것과 똑같습니다. 박무동에게서 받은 200환으로 몫을 나누었고 그것으로 논 7두락, 밭 10두락을 샀습니다.”

라고 했다. 도적질한 정황에 대해 진술에서 남김없이 자복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6항의 ‘재산을 겁주어 지닐 계획으로 무덤을 파헤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財物을劫取計로墳塚을發掘ᄒᆞᆫ者은首從을不分고絞에處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위 박경선, 주진수를 모두 교형으로 처리 판결하여 선고한다. 상소 기한은 5일을 허락해 준다.  

광무 10년(1906) 6월 29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경상북도 재판소 주사(慶尙北道裁判所主事) 박응주(朴應柱)


● 지령에 따라 태인군 고 조이 옥사의 정범 강 조이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73가-다】

제53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53호 지령(指令) 내용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66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태인군(泰仁郡)의 사망한 여인 고 조이(高召史)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강 조이(姜召史)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으로 처리한다.[鬪敺를因야人ᄅᆞᆯ殺者ᄂᆞᆫ絞에處라]’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강 조이를 이 율문을 적용하고 교형으로 검토하여 지난 달 12일에 선고하였고 상소 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해당 초검안, 복검안, 삼검안을 모두 형명부(刑名簿)와 더불어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보니 미치광이 사내의 추악한 욕설에 화를 내어 그 아내에게 감정을 풀었고 결국에는 하룻밤 사이에 원통하게 죽게 되었으니 일은 맹랑하지만 정황은 참혹하기 그지없다.

계단 아래로 잡아서 떨어드린 것은 한 순간에 제멋대로 분풀이 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고, 마당에서 엎치락뒤치락할 즈음에 손발로 맹렬히 때린 적이 없는데도 잠깐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더러는 위에, 더러는 아래에 있다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이 사람의 무릎이 저 사람의 배에 부딪혀서 내장 계통이 흔들려 떨어져서 내장이 손상되어 사망했다. 이것이 이른바 ‘살인할 마음은 없는데 함부로 살인한 죄’라는 것이다. 이는 사망자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바로 또한 산자의 불행이다. 따라서 정황을 참조하고 법을 따져보니 더러 용서할 만한 것이 있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 여인 강 조이를 원 율문에서 두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수정해 선고하고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를 작성해 올리도록 하라.

이번 옥사의 재앙의 근원은 오로지 변도홍(邊道洪)이 빚어낸 것에서 말미암았다. 뿐만 아니라 아내가 사망한 것을 보고 아들에게 소송을 제기하게 했으니 법률 판결을 따르는 것이 바로 그의 도리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갑작스레 여인 강씨를 칼로 찔러서 거의 죽게 했다고 하니 해당 범인이 한 짓은 놀랍기 그지없다. 이는 대략 징계만 하고 그만둘 수 없다. 그런데 섣불리 매질하고 석방했으니 진실로 허술하지만 지금 다시 캐보는 것은 어렵다.

옥사를 다루는 문자는 매우 중대하다. 그런데 복검안은 실제 사망원인을 잘못 확정하였을 뿐만이 아니다. 정범 여인의 남편 김원일(金元一)의 성(姓)을 매번 ‘이(李)’자로 써넣었으니 놀랍고 소홀하기 그지없다. 해당 군수에게는 장차 경고를 시행하겠다. 그리고 해당 형리도 진실로 엄히 징계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귀 재판소에서 ‘매질해 징계하고 감안해 석방했다’라고 하니 또한 다시 처벌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단은 그대로 두겠다. 이후로는 비록 징계하여 석방하는 사안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모름지기 법률을 적용한 후에 처벌해 다스리도록 하라. 범인 여인이 칼에 찔린 곳이 그 사이 이미 완치되었는지 모르지만 따지는 것이 없었으니 또한 의아하고 한탄스럽다. 즉시 적간하여 보고해 오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여인 강 조이를 징역 15년으로 수정하여 그날로 선고하였습니다. 상처입은 곳은 지금 이미 완치되었기에 경위를 이에 보고하고 형명부를 또한 작성해 올립니다.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6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운봉군 박봉운 옥사의 범인 박흥업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74가-275가】

제70호 질품서(質稟書)

운봉군(雲峯郡) 읍내면(邑內面) 서천리(西川里)의 사망한 남자 박봉운(朴奉云) 옥사가 음력 임인년(1902) 8월 어느 날에 발생했습니다. 그때 초검관(初檢官) 해당 운봉 군수 이석원(李錫黿)이 보고한 검안(檢案)과 복검관(覆檢官)인 구례 군수(求禮郡守) 이재헌(李載憲)이 보고한 검안을 차례대로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재앙은 도박판에서 발생했으니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변고는 집안에서 발생했으니 풍속과 교화에 관계됩니다.

이번 사망자 박봉운의 경우, 사촌 형의 체면상 비록 먼저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아우된 도리상 어찌하여 삼가고 피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그 일을 따져보면 어그러진 것이요, 그 죽음을 말하자면 참혹한 것입니다. 다듬이 방망이로 마구 때린 조치는 여러 증언들로 명백하고, 등에 입은 깊은 상처 흔적은 두 검험이 서로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원인이 ‘얻어 맞았다.’라는 점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체는 내주어 즉시 매장케 하였습니다.

박흥업(朴興業)의 경우, 총 1자루를 전당잡히고 모두 노름에 써버리고 4촌 아우에게 강요하여 도박으로 꿰미의 돈을 땄습니다.[賭取] 그러다가 도로 뜯은 것에 화를 내고는 뒤쫓아 도착하여서는 제멋대로 독기를 부려서 조금도 돌아보지 않고 마음대로 때려서 마침내 건장한 사내로 하여금 갑자기 보고 기한[辜限] 안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진실로 정황을 캐보면 어찌 마땅히 처벌해야하는 율문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또한 겁을 먹고 도망쳤으니 더욱 매우 통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별도로 순교에게 지시하여 기어이 발자취를 뒤쫓아 붙잡게 하였습니다. 박만선의 경우 도박하는 마당에 같이 참여하였으니 지금 옥사의 변고가 발생한 날에 이르러 경고가 없을 수 없습니다. 엄히 태 20대를 때리고 그대로 수감하고 보고해 왔습니다.

초검안의 경우, 박윤덕(朴允德)은 정범의 친형으로 법률상 증언을 피했어야{嫌證} 마땅합니다. 그런데 단지 증언을 피하지 않았을 할 뿐만이 아니고 이내 도리어 수감하고 독촉했습니다. 박대호(朴大浩)의 경우, 정범의 5촌 조카이니 규정상 증언을 피하는 것은 부당한데도 ‘증언을 피해야 한다[證嫌]’라고 문안을 만들었으니 경중이 뒤바뀐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은 없습니다.

복검안의 경우, 원칙을 생각지 않고 초검을 그대로 좇아서 박윤덕을 수감해 독촉한 것과 박대호를 따져 결단한 것을 똑같은 식으로 이야기했으니 또한 매우 놀랍습니다.

살피지 않은 두 검험 서기는 각 군에서 태(笞) 20대를 때려 별도로 징계했습니다. 반윤덕 및 그밖의 여러 사람들은 모두 석방하라는 뜻으로 초검관에게 낱낱이 조회하여 시행하라는 뜻으로 지령했습니다.

해당 정범 박흥업은 이미 검험 전에 도망쳐서 아직 즉시 율문을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지 못했습니다. 발자취를 뒤쫓아 탐지케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으니 해당 범인은 서울에 자취를 두고 머물고 있기에 계묘년(1902) 9월 어느 날 경위를 분명히 보고하고 삼가 법부에서 발자취를 뒤쫓아 체포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일을 끈 것이 오래되었는데 지금 다행히 해당 군에서 붙잡았습니다.

따라서 저지른 정황을 처음에는 해당 군에서 진술을 받도록 했고, 계속해서 본 재판소로 압송해 올려서 심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박흥업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29세입니다. 지난 임인년(1902) 5월 어느 날 4촌 동생 박봉운이 와서 도박하기를 요청했습니다. 때문에 함께 담을 이웃하고 있는 서 조이(徐召史) 집으로 가서 이내 판을 벌였습니다. 저는 정말로 돈 몇 냥을 땄습니다. 그런데 박봉운이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서로 맞설 수 없어서 돈을 박봉운에게 던지고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조금 후에 박봉운을 이 조이(李召史) 주점에서 마주쳤는데 저는 ‘돈을 빼앗은 것은 이치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꾸짖고 타일렀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뉘우칠 생각은 하지 않고 도리어 도리에 어긋난 이야기를 하여 이리저리 시비를 벌이다가 서로 옥신각신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점 노파가 뜯어말렸기 때문에 각자 자리를 나눠 앉았습니다.

그랬는데 박봉운은 연달아 도리에 어긋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때문에 저는 분한 마음이 솟구쳐 정말로 다듬이 방망이로 한차례 얼굴 부위를 때리자 그대로 땅에 엎어졌습니다. 때문에 다시 3차례 때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부위를 때렸는지는 정말로 정확히 모릅니다. 그 즈음 5촌 조카인 박대호가 권유하여 그치게 하자 저는 즉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듣자니 ‘박봉운은 입은 상처가 매우 심하여 장차 치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라고 하기에 살기를 도모하여 도망쳐서 자취를 숨겼습니다. 그런데 제 형이 유인하여 지금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우 지극히 원통한 일이 있습니다. 같은 해 10월 어느 날 박봉운의 아내 강 조이가 길에서 제 아내를 마주쳐 발악하며 옥신각신하다가 제 아내가 업은 2살짜리 젖먹이 아이가 재앙을 당해 3일 후에 사망했으니 어찌 목숨으로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원하건대 명확히 조사하여 처분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저지른 짓을 조사해보니 해당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자취를 감추고 빠져나가려고 모의했고, 지금은 그의 어린 자식이 사망한 한 가지 사항으로 감히 간사하게 속이는 계획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그 자식은 “병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이미 최 조이(崔召史)의 확실한 진술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야기에 차례가 없고 거짓으로 꾸미고 헛된 것으로 얽으려는 간사한 계획이 남김없이 탄로났습니다.

따라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9조 제3항의 ‘상복 9개월 친척은 징역 10년이다.[大功에懲役十年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박흥업을 징역 10년으로 검토하여 지난달 19일에 선고하였습니다. 상소 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이에 질품합니다. 초검안과 복검안 및 초사안(初査案) 각 1통을 단단히 싸서 올려 보내니 조사하신 후 처리 판결하여 지령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7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용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75다】

보고(報告) 제5호

본 용천항 재판소(龍川港裁判所) 올해 5월분 형사상 죄수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1일

용천항 재판소 판사(龍川港裁判所判事) 어윤적(魚允迪)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김 조이 옥사의 정범 김도엽의 처리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76가-나】

보고(報告) 제25호

본 부산항(釜山港) 부평리(富坪里)에 머물러 지내는 김도엽(金道燁)이 그가 데리고 사는 사람 김 조이(金召史)를 칼로 찔러 심한 상처를 입힌 안건을 본 부산항 경무서 총순(釜山港警務署總巡) 양태환(梁兌煥)의 보고로 말미암아 이를 심리했습니다. 피고 김도엽은 김 조이와 우연히 만나서 짝이 되어 8년을 같이 살며 죽자 사자 애쓰고 고생했습니다. 그러다가 뜻밖에도 이번에 여인이 행실을 두 가지로 하여 갑자기 헤어지는 지경을 당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 김도엽은 또한 자존심이 센 사람으로 스스로 신세가 외롭고 딱함을 생각하니 피맺힌 분노가 점차 끓어오르는 것을 참지 못하고 먼저 해당 여인을 죽이고 계속해서 또 자결하려고 생각했습니다. 몰래 시퍼런 칼을 품고 발자취를 밟아 가서 갑자기 찔렀는데, 한 차례 찌르고 두 차례 찔러서 현재 중상을 입혔던 정황과 자취에 대해서는 조사하는 마당에서 진술한 것이 명백합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제16절 <인모고살치상률(因謀故殺致傷律)> 제507조의 ‘본 장 제1절의 행위로 남을 상처 입힌 것에 그친 경우 손댄 자는 징역 종신이다.[本章第一節의所爲로人을傷에만止境遇에下手者懲役終身]’라는 율문을 적용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피고는 여인 김씨와는 이미 부부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람으로 같이 따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편 「법례(法例)」 제8절 <등급구별(等級區別)> 제64조 제7항의 ‘아내는 두 등급이며, 첩은 네 등급으로 따짐[妻二等이며妾은四等으로論]’이라는 것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김도엽을 본 율문에서 네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7년으로 처리 판결하였습니다. 상소 기한이 지났기에 별도로 형명부(刑名簿)를 갖추어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1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부산항 장덕우의 도적질 안건의 처리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276다-라】

보고(報告) 제26호

본 부산항(釜山港) 부산면(釜山面) 두중리(豆中里)에 사는 장덕우(張德宇)가 도적질한 안건을 본 부산항 경무서 총순(釜山港警務署總巡) 양태환(梁兌煥)의 보고로 말미암아 이를 심리했습니다. 피고 장덕우는 일본인 타나베(田辺)와 함께 모의하여 철도운송창고[鐵道運物庫]에 있던 물건 중 생동(生銅) 7짐과 적동(赤銅) 4짐, 상납(上鑞) 24덩이를 음력 올해 3월 이래로 조금씩 훔쳐내어 몰래 판 값이 총 1,191원이 되었습니다. 함께 모의한 타나베와 더불어 둘이 서로 장물을 나눈 정황과 자취에 대해 조사하는 마당에서 진술하여 명백합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율례(律例)」 제5절 <절도율(竊盜律)> 제595조의 ‘담을 넘거나 구멍을 뚫거나 또는 형체를 감추거나 얼굴을 숨겨서 남이 보지 않음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경우, 자기에게 들어간 장물을 통틀어 계산해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아래 표 대로 1,200냥 이상은 징역종신이다.[踰墻穿穴或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을因야財物을竊取者其入已贓을通算야首從을不分고左表에依야一千二百兩以上懲役終身]’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피고 장덕우는 징역 종신으로 처리 판결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난달 17일에 선고하고 상소 기한을 기다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 지시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1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옥과 조필승 사건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277가-나】

보고서(報告書) 제31호

저번 제33호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서 본 전라남도 재판소(全羅南道裁判所) 징역 죄수 옥과(玉果)의 조필승(曺弼承)을 압송해 올리는 한 가지 사항에 대해 중지키로 한 일에 대해 방금 이미 분명히 보고했습니다. 해당 범인의 며느리 오 조이(吳召史)가 현재 그 집에 있다고 하여 들어가 적간했더니 확실히 의혹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 해당 여인의 하소연이 법부 문안에 올랐던 일은 분명히 이름을 훔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틀림없이 중간에서 부추기는 잡스런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같은 무리는 기어이 캐내 붙잡아서 징계해야 할 듯합니다. 해당 범인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사안을 결단한 이후에 감히 빠져나가려는 계획을 내어 구두 진술할 것은 돌아보지 않고 몰래 감옥에서 서울에 사람을 풀어서 거짓으로 날조하고 억울하다고 핑계되었으니 더욱 교활하기 그지없습니다.

삼가 『법규적요(法規摘要)』를 살피더라도 「내훈(內訓)」 제1호에 ‘관찰사는 세입 사무 관리청(歲入事務管理廳)의 직무를 주관하라.’하고 하였습니다. 제2항에는 ‘국세의 기타 수입을 모두 법령으로 정한 이외에 만일 법령을 위반한 금전과 기타 재물을 백성에게 납부하게 하는 관습이 있으면 즉시 이를 폐지하되 게을리 하지 말라. 가령 세입 징수라도 국법에 규정이 없는 것을 징수하는 경우 엄히 처벌을 하여 재정 법규를 힘써 시행할 것을 도모할 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해당 범인은 다른 물건으로 토지세를 받고{捧結} 거짓 영수증을 내준 안건에 대해 율문을 검토하여 처리 판결하는 것은 바로 직무 권한 내의 일에 해당하여 번거롭게 하기에 부족합니다. 다만 삼가 생각건대 이전 훈령 내용은 아마도 협잡배들이 이름을 훔친 단서를 살피지 못한 데에서 나온 것 같아서 이에 또 사실을 들어 보고합니다. 조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8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77다】

보고서(報告書) 제32호

이번 6월달 내 판결한 죄수 형명부(刑名簿)와 기결 미결 시수 성책[已未決時囚成冊]을 규정대로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보냅니다. 새로운 양식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이전대로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조종환(趙鍾桓)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6월 형사 기결 문안[刑事已決案]【278가】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광무 10년(1906) 6월 제주목 재판소 형사 기결 문안[濟州牧裁判所刑事已決案]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명(刑名), 선고·징역 시작[宣告始役],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조천년(趙千年), ‘절도(竊盜) 1,100냥 이상 1,200냥 미만[竊盜千一百兩以上二百兩未滿]’, 징역 15년, 6월 1일 선고, 6월 6일 징역 시작, 광무 25년(1921) 6월 4일

·한정생(韓丁生), ‘절도(竊盜) 1,100냥 이상 1,200냥 미만[竊盜千一百兩以上二百兩未滿]’, 참작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0년, 6월 1일 선고, 6월 6일 징역 시작, 광무 20년(1916) 6월 5일

·문봉규(文奉圭), ‘사사로이 남의 무덤을 파헤쳐 관을 드러낸 경우[私掘人塚露棺]’라는 율문인데 하나의 죄를 두 번 저질러 한 등급을 더함, 징역 5년, 6월 18일 선고, 6월 23일 징역 시작, 광무 15년(1911) 6월 23일

·정기칠(鄭基七), ‘사사로이 남의 무덤을 파헤쳤는데 관곽에는 이르지 않았다[私掘人塚未至棺槨]’에서 경계 제한 밖이어서 한 등급을 더함, 징역 1년 6개월, 6월 22일 선고, 6월 27일 징역 시작, 광무 12년(1908) 6월 26일

·강맹호(姜孟好), ‘절도 800냥 이상 900냥 미만[竊盜八百兩以上九百兩未滿]’, 징역 5년, 6월 24일 선고, 6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 15년(1911) 6월 28일

·홍순택(洪淳宅), ‘유부녀와 어울려 간통[和姦有夫女]’, 태(笞) 90대, 6월 25일 선고, 6월 30일 형벌 집행, (공란)

·백 조이(白召史), ‘유부녀와 어울려 간통[和姦有夫女]’, 태(笞) 90대, 6월 25일 선고, 6월 30일 형벌 집행, (공란)

·문창주(文昌周), ‘안마당에 불쑥 들어감[內庭突入]’, 태(笞) 50대, 6월 25일 선고, 6월 30일 형벌 집행, (공란)

·강응주(姜應周), 손발로 남을 때렸으나 상처를 입히지는 않음[手足敺人不成傷], 태(笞) 30대, 6월 25일 선고, 6월 30일 형벌 집행, (공란)

·김 조이(金召史), 남편을 배신하고 도망침[背夫在逃], 태(笞) 100대, 6월 25일 선고, 6월 30일 형벌 집행, (공란)

이상 10명


○ 광무 10년(1906) 6월 일 기결 미결 시수 성책[已未決時囚成冊]【279가】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광무 10년(1906) 6월 일 제주목 재판소 기결 미결 시수 성책[濟州牧裁判所已未決時囚成冊]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명(役名), 선고·징역 시작[宣告始役],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현 조이(玄召史), 시숙과 간음한 죄[奸媤叔罪], 징역 종신, 광무 5년(1901) 10월 19일 선고, 광무 5년(1901) 10월 22일 징역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을 받든 법부 훈령으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1월 1일 임금님의 지시를 받든 법부 훈령으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0년, 광무 15년(1911) 10월 21일

·김정홍(金丁弘), ‘강제로 간음하려 했으나 이루지 못한 경우[强奸未成者]’,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15일 선고, 광무 9년(1905) 3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강하석(康河石), ‘절도 300냥 이상 400냥 미만인 경우‘[竊盜三百兩以上四百兩未滿]’라는 율문, 징역 1년, 광무 9년(1905) 8월 13일 선고, 광무 9년(1905) 8월 16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8월 15일

·정태규(鄭泰圭), ‘절도 50냥 이상 100냥 미만인 경우[竊盜五十兩以上百兩未滿]’라는 율문, 금고[禁獄] 8개월, 광무 9년(1905) 12월 7일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10일 형벌 집행, 광무 10년(1906) 8월 9일

·김승현(金升玄), ‘재물을 위협하고 사기칠 뜻으로 사람을 묶거나 개인 집에서 고문하거나 때린 경우[財物을脅騙意로人을綁縛거나私家拷打者]’라는 율문, 참작해 두 등급 감등해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2월 1일 선고, 광무 10년(1906) 2월 4일 징역 시작, 광무 15년(1911) 2월 3일

·한승방(韓承邦), 사위소간율(詐僞所干律)의 ‘관아에 보고했으나 부실한 경우[詐僞所干報官不實]’라는 율문,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2월 16일 선고, 광무 10년(1906) 7월 15일

·장치병(張致柄), ‘남의 집 여자와 어울리며 유혹하여 아내나 첩으로 삼은 경우[和誘人家女作妻妾者]’라는 율문,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3월 4일 선고, 광무 10년(1906) 3월 7일 징역 시작, 광무 12년(1908) 3월 6일

·박경옥(朴京玉), ‘남의 집 여자와 어울리며 유혹하여 아내나 첩으로 삼은 경우[和誘人家女作妻妾者]’라는 율문,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3월 13일 선고, 광무 10년(1906) 3월 16일 징역 시작, 광무 12년(1908) 3월 15일

·문명운(文明雲), ‘절도 300냥 이상 400냥 미만[竊盜三百兩以上四百兩未滿]’이라는 율문,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3월 15일 선고, 광무 10년(1906) 3월 18일 징역 시작, 광무 11년(1907) 3월 17일

·김 조이(金召史), ‘남의 집 여자와 어울리는데 유혹을 당한 경우[和誘人家女被誘者]’라는 율문,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3월 16일 선고, 광무 10년(1906) 3월 19일 징역 시작, 광무 12년(1908) 3월 18일

·현봉의(玄鳳儀),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쳤으나 관곽에 이르지 않은 경우[私掘人塚未至棺槨者]’라는 율문,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3월 26일 선고, 광무 10년(1906) 3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 11년(1907) 3월 28일

·김두규(金斗奎), ‘토지 증명서를 위조한 경우[官契僞造者]’라는 율문,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4월 15일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18일 징역 시작, 광무 12년(1908) 4월 17일

·정술생(丁戌生), ‘절도 300냥 이상 400냥 미만인 경우[竊盜三百兩以上四百兩未滿]’라는 율문,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4월 15일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18일 징역 시작, 광무 11년(1907) 4월 17일

·고봉(高鳳),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우리나라 사람을 해친 경우[阿附外國人侵害本國人]’라는 율문,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4월 16일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19일 징역 시작, 광무 21년(1917) 4월 18일

·강성령(姜成令), ‘보수 제한 밖의 무덤을 파낸 경우 한 등급을 더한다.[步限外掘塚加一等者]’라는 율문,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2일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25일 징역 시작, 광무 11년(1907) 10월 24일

·고계돌(高啓乭), ‘절도 50냥 이상 100냥 미만인 경우[竊盜五十兩以上百兩未滿]’라는 율문,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5일 선고, 광무 10년(1906) 12월 24일

·안평길(安平吉), ‘절도 50냥 이상 100냥 미만인 경우[竊盜五十兩以上百兩未滿]’라는 율문,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5일 선고, 광무 10년(1906) 12월 24일

·김창호(金昌好), 도둑질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함[竊盜未得財], 금고[禁獄] 3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5일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29일 형벌 집행, 광무 10년(1906) 7월24일

·채행관(蔡行寬), 도둑질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함[竊盜未得財], 금고[禁獄] 3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5일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29일 형벌 집행, 광무 10년(1906) 7월 24일

·김천석(金千石),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쳐 시체를 드러냈다.[私掘人塚露屍]’라는 율문, 참작해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5월 12일 선고, 광무 10년(1906) 3월 16일 징역 시작, 광무 12년(1908) 5월 15일

·서신관(徐辛寬), ‘절도 50냥 이상 100냥 미만인 경우[竊盜五十兩以上百兩未滿者]’라는 율문,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5월 14일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18일 징역 시작, 광무 11년(1907) 1월 17일

·양군행(梁君行), ‘절도 1,100냥 이상 1,200냥 미만인 경우[竊盜千一百兩以上二百兩未滿者]’라는 율문,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25일 징역 시작, 광무 25년(1921) 5월 24일

·조천년(趙千年) ‘절도 1,100냥 이상 1,200냥 미만인 경우[竊盜千一百兩以上二百兩未滿者]’라는 율문,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6월 1일 선고, 광무 10년(1906) 6월 5일 징역 시작, 광무 25년(1921) 6월 4일

·한정생(韓丁生) ‘절도 1,100냥 이상 1,200냥 미만인 경우[竊盜千一百兩以上二百兩未滿者]’라는 율문, 참작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6월 1일 선고, 광무 10년(1906) 6월 5일 징역 시작, 광무 20년(1916) 6월 4일

·문봉규(文奉圭), 사사로이 남의 무덤을 파헤쳤는데 본래 관을 사용하지 않은 시체를 드러냄[私掘人塚本不用棺露屍], 하나의 죄를 두 번 저질러 한 등급을 더함,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6월 18일 선고, 광무 10년(1906) 6월 22일 징역 시작, 광무 15년(1911) 6월 22일

·정기칠(鄭基七), 사사로이 남의 무덤을 파헤침[私掘人塚]’에서 한 등급을 더함, 징역 1년 6개월, 6월 22일 선고, 광무 10년(1906) 6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 12년(1908) 6월 28일

·강명호(姜明好), 절도 800냥 이상 900냥 미만[竊盜八百兩以上九百兩未滿]이라는 율문,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6월 24일 선고, 광무 10년(1906) 6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 15년(1911) 6월 28일

이상 기결수 27명


·고일남(高一男), 도둑질한 것이 1,200냥 이상으로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공란)

·김만득(金萬得), 도둑질한 것이 1,200냥 이상으로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공란)

·김성주(金性柱), 도둑질을 두 번 저지름, (공란), (공란)

·이윤우(李允雨), 도망치는 아녀자를 정황을 알고도 아내로 맞이한 경우, 법부에 보고, (공란), (공란)

·고 조이(高召史),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고 재혼한 경우, 법부에 보고, (공란), (공란)

·송치운(宋致雲), 김치신(金致信)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공란), 광무 10년(1906) 5월 14일, (공란)

·송맹순(宋孟順), 김치신(金致信) 옥사(獄事)의 간련(干連), (공란), (공란)

이상 미결수 7명

기결 미결 총 합은 34명


● 지령에 따라 고일남 등의 사건 처리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81가-라】

보고서(報告書) 제33호

법부(法部) 지령(指令) 제20호를 받들어보니 내용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29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이번 달에 판결한 죄수 형명부(刑名簿)와 기결 미결 시수성책[已未決時囚成冊]을 규정대로 올려보냅니다. 기결수 중 고일남(高一南), 김만득(金萬得), 김성주(金性柱) 3놈은 본래 도적의 우두머리로 백성들의 소를 많이 죽여서 동네 보고와 백성들이 하소연하기를 모두들 ‘죽일만하다.[可殺]’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정황과 자취를 캐보니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종신 징역이 타당하기에 법률대로 율문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지 원 율문만으로 검토 논의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질품합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형명부와 시수 성책을 각각 양식대로 작성해 보고하라는 뜻으로 전에 이미 훈령으로 지시했다. 이번에 보고한 형명부는 전처럼 오류를 답습하여 정해진 양식대로 하지 않았다. 이전 훈령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이미 도착했는데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겉치레[文具]만 여겨서인지 모르겠지만 매우 의아하고 한탄스럽다.

또 각 재판소에서 어떤 안건인지를 막론하고 심사 처리 판결할 즈음에는 각 해당 판사의 의견으로 해당 율문에 따라 검토하여 적용한다. 하지만 안건이 징역 종신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안을 갖추어 법부에 보고하고 지령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는 것이 바로 정해진 규정이다.

그런데 이번 고일남 등의 안건에는 애당초 첨부된 서류가 없고 단지 ‘사형이 마땅하지만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단지 원 율문만으로 검토 논의할 수 없습니다.’라는 어구로 두루뭉술하게 문안을 만들었으니 이것이 어찌 질품하는 본래 뜻이겠느냐?

이미 사형에 해당했으면 어찌하여 또 이르기를‘종신 징역이 타당하다’라고 했으며 이미 말하기를, ‘법전대로 율문을 적용했다.’라고 하고는 또 말하기를, ‘단지 원 율문대로 검토 논의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 어찌 원 율문 외에 또 등급을 더할 사례가 있단 말이냐? 이야기에 차례가 없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다.

또 시수 성책을 살펴보니, 그 중 이윤우(李允雨), 고 조이(高召史)와 고일남, 김만득, 김성주 등의 이름 아래에 징역 시작 날짜를 갖추어 기록했는데, 해당 범인들에게 정말로 이미 형벌을 집행했느냐?

만약 ‘형벌을 집행했다.’라고 하면 이미 이는 법에서 벗어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일남 등 3명은 비록 징역 15년으로 처리 판결했으나 원 율문상 규정은 바로 종신인데 참작해 감등한 경우 어찌 먼저 질품하지 않고 함부로 형벌을 집행할 수 있단 말이냐? 놀랍고 한탄스럽기 그지없고 매우 의아하다. 귀 판사는 진실로 마땅히 무거운 쪽으로 경고를 시행할 것이다. 하지만 율문에 어두워서 이렇게 잘못되었으니 일단 용서하겠다. 하지만 이는 그럭저럭 지나쳐서 줄곧 잘못을 저지르게 할 수 없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담당 주사 1명을 실무 실습차 본 법부에 올려보내도록 하라.

해당 이윤우, 고 조이와 고일남, 김만득, 김성주 등의 서류를 일체 올려보내도록 하라. 형벌 집행 여부를 또한 분명히 보고할 일로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형명부와 시수 성책(時囚成冊)은 이미 훈령을 받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규정한 양식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전 양식대로 작성해 올려서 이렇게 오류를 짓게 되었습니다. 함부로 형벌을 집행한 일, 참작해 감등한 일, 서류를 갖추지 않은 등의 일은 정말로 규정에 어두운 탓입니다.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윤우, 고 조이, 고일남, 김만득, 김성주 등의 서류와 질품서를 모두 작성하여 올려보냅니다. 실습차 주사 1명을 올려보내는 일의 경우, 해당 담당 주사가 바야흐로 병들어 있어서 조금 낫기를 기다려 올려보낼 계획입니다. 시수성책과 형명부 양식 원본을 베껴 내려 보내시어 그에 따라 시행할 수 있게 해주시도록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지령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조종환(趙鍾桓)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정의군 김성주 등의 절도 사건 처리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82가-다】

질품서(質稟書) 제34호

정의군(旌義郡) 성읍리(城邑里) 김성주(金性柱)와 같은 마을의 양군행(梁君行)의 절도 안건을 본 제주목 재판소 검사(濟州牧裁判所檢事) 최원순(崔元淳)의 공소(公訴)로 말미암아 이를 심리하였습니다. 피고 양군행이 진술하기를,

“이번 음력 2월쯤에 저는 의붓아버지 김성주와 함께 조천리(朝天里) 김학신(金鶴信) 집에 갔습니다. 제가 다른 곳으로 나갔을 즈음에 김성주와 김학신이 소 한 마리를 몰래 잡아서 왔습니다. 때문에 고기는 나눠 먹고 가죽은 숨겨두었습니다. 이어 다음날 밤에 김성주의 이야기를 듣고 김학신, 고원주(高元柱)와 더불어 함께 도련경(道連境)에 가서 말꼬리를 훔치려는 뜻으로 잠시 들판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삼양리(三陽里)의 둔주(屯主)에게 붙잡혔습니다. 작년과 올해 2년간 각 곳에서 도둑질한 소가 무려 13마리나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피고 김성주가 진술하기를,

“저는 8, 9년 전에 소도적으로 본 정의군에 붙잡혔고 처벌받고 석방된 이후로는 정말로 도둑질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이르러 농사가 흉년이어서 굶주림과 추위가 살을 에는 것보다 심하여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의붓아들 양군행과 조천의 김학신, 고원주와 정의군 하천리(下川里)의 송만평(宋萬平), 송여송(宋汝松)과 더불어 백성들의 소를 몰래 잡은 일은 이미 양군행이 다 진술했습니다. 이는 바로 제가 지시한 것입니다.

음력 2월 20일 밤에 양군행, 김학신, 고원주와 더불어 다시 도련경 들판에서 도둑질하려다가 결국에는 삼양리 둔주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한 사실은 피고들의 진술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피고 김성주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4조의 ‘도둑질을 두 번 저지른 경우[竊盜再犯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했습니다. 피고 양군행은 도둑질한 소가 바로 13마리입니다. 따라서 평균 물가로 통틀어 계산하여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7조의 ‘말이나 소를 몰래 잡은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중대한 경우는 개인 소유이면 제595조의 절도율에 따라 한 등급을 더한다.[馬牛를盜殺者은計贓야重者私有어든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準야一等을加이라]’라는 율문과 위 제595조의 ‘담을 넘거나 형체를 감추거나 얼굴을 숨겨서 남이 보지 않음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경우 1,100냥이상 1,200냥 미만인 경우[踰墻穿穴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ᄒᆞ믈因야財物를竊取者千一百兩以上千二百兩未滿者]’라는 율문을 적용해 징역 15년으로 처리하고 모든 서류는 원본을 베껴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조종환(趙鍾桓)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3월 17일【283가】

김성주(金性柱), 양군행(梁君行) 심문 진술[問招]

심문 : 성명은?

진술 : 김성주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54세입니다.

심문 : 사는 곳은?

진술 : 정의군(旌義郡) 방산동(方山洞)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농사입니다.

김성주에게 심문 : 너는 도적놈으로 삼양리 백성에게 붙잡혀서 압송해 올려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여태까지 도둑질했던 정황에 대해 숨기지 말고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음력 2월 19일 밤에 조천리(朝天里)의 김학신(金鶴信)과 더불어 소 한 마리를 잡아서 김학신 집에서 삶아 먹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저의 의붓아들 양군행이 마침 도착하였습니다. 때문에 함께 나눠 먹은 후 가죽은 김학신 집에 맡겨두었습니다. 그날 밤 김학신, 양군행 및 고원주와 더불어 말꼬리를 도련리경 들판에서 도둑질하려다가 결국에는 삼양리 백성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도둑질 한 것은 없습니다.

심문 : 그렇다면 네가 도둑질한 것이 어찌 여기에 그쳤겠느냐? 매질하며 신문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하나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진술 : 이 지경에 이르러 어찌 감히 숨기거나 꺼리겠습니까? 음력 2월 16일에 김학신, 양군행과 더불어 대흘경(大屹境)에 가서 검은 암소 1마리를 끌고 와서 함께 조천경에서 잡았고 가죽은 김학신에게 내주었습니다. 김학신은 또한 고원주에게 전달해 주고 값으로 12냥을 받았습니다. 또 17일에는 고본달경(古本達境)에서 누런 암소 1마리를 끌고 와서 또한 잡았고 가죽은 김학신에게 내주었습니다. 18일에는 북포경(北浦境)에서 검은 암소 2마리를 몰래 잡은 후 가죽은 값을 24냥으로 정하고 김학신에게 내주었습니다. 이밖에 달리 도둑질한 것은 없습니다.

심문 : 감추거나 꺼리지 말고 어서 바르게 하나하나 사실을 털어놓도록 하라.

진술 : 음력 1월 그믐날 정의군 하천미(下川尾)의 송만평, 송여송과 더불어 누런 암소 1마리를 함께 하천경에서 몰래 잡았고 가죽은 송 가(宋哥) 2명이 차지했습니다. 비록 매질을 당하다 죽더라도 다시 진술할 것은 없습니다.


심문 : 성명은?

진술 : 양군행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34세입니다.

심문 : 사는 곳은?

진술 : 정의군(旌義郡) 방산동(方山洞)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농사입니다.

양군행에게 심문 : 너는 김성주와 더불어 모의하여 함께 도둑질했다. 따라서 여태까지 도둑질했던 정황에 대해 하나하나 사실을 털어놓도록 하라

진술 : 음력 2월 19일에 저는 의붓아버지 김성주와 더불어 곡식을 사려고 함께 조천리의 김학신 집에 갔는데 저는 다른 곳으로 나갔습니다. 그 즈음에 김성주는 김학신과 더불어 소 1마리를 몰래 잡아 왔습니다. 때문에 고기는 함께 삶아 먹었고 가죽은 숨겨두었습니다. 이내 다음날 밤에 김성주의 이야기를 듣고 김학신, 고원주 등 4사람이 함께 세천(細泉)에 갔는데 밤은 이미 깜깜해졌습니다. 말인지 소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탓에 달이 뜨기를 머물며 기다려 말꼬리를 도둑질해 가지려는 뜻으로 잠시 들판에 머물렀습니다. 결국에는 삼양리 둔주 양가(梁哥)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달리 도둑질한 것은 없습니다.

심문 : 네가 도둑질한 정황은 이미 김성주의 진술에서 나왔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잡아떼니 너의 간악함을 알 수 있다. 매질하며 신문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어서 바르게 진술을 바치도록 하라.

진술 : 이미 김성주가 진술한 것이 있으니 김성주와 더불어 함께 도둑질했고, 도둑질한 물건 역시 같으니 굳이 다시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심문 : 설사 김성주가 진술한 것이 있더라도 너는 모름지기 진술을 바치도록 하라.

진술 : 음력 2월 14일에 김성주, 김학신, 고원주와 더불어 함께 세천경(細泉境)에 갔습니다. 밤이 깊어진 후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누런 암소 1마리, 검은 암소 1마리를 끌고 나와 세천경 소나무밭으로 가서 잡은 후 가죽과 고기를 모두 김학신 집으로 지니고 왔습니다. 작년 12월 20일에는 의붓아버지와 더불어 조천으로 함께 오는 길에 마침 와흘경(臥屹境) 팽나무길{木+彭樹道}에 도착했는데 2살짜리 누런 수소 1마리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김학신 집으로 끌고 와서 잡은 후 가죽과 고기는 김학신이 차지했습니다.

작년 2월쯤에 의붓아버지 및 김학신, 고원주와 더불어 함께 수망리경(水望里境)에 가서 누런 암소 1마리를 잡았습니다. 가죽은 보답하는 몫으로 하천의 강권석(康權石)에게 내주었습니다.

작년 12월쯤에 저희들 4명 및 하천미의 송만평, 송원송은 1마리 누런 암소를 안좌경(安坐境)에서 몰래 잡아서 가죽은 김학신이 차지하였습니다. 달리 도둑질한 것은 없습니다.

심문 :단지 작년에 도둑질한 것만 있고 어찌 올해 도둑질한 것은 없단 말이냐? 숨기지 말고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올해 1월쯤에 김성주, 김학신, 고원주 등 4사람과 함께 서의귀경(西衣貴境)에 가서 몰래 누런 암소 1마리를 잡아서 가죽은 강권석에게 팔아 썼습니다. 1월 24일에 저랑 4사람이 함께 와산경(臥山境)에 가서 누런 암소 1마리를 도둑질해 와서 조천경에서 잡았습니다. 가죽은 김학신이 차지했습니다. 1월 4일에 대흘경 원동(院洞)에서 누런 암소 1마리를 몰래 잡았습니다. 가죽은 김학신이 차지했습니다. 1월 19일에는 대흘경에서 검은 암소 1마리, 누런 암소 1마리를 도둑질해 온 후 조천경에서 잡았습니다. 가죽은 김학신에게 내주었습니다. 작년 11월 22일에 수망경(水望境)에서 누런 암소 1마리를 송만평, 송원송, 김성주와 더불어 같이 몰래 잡았습니다. 가죽은 송만평에게 내주었습니다. 작년 12월쯤에 동의귀경(東衣貴境)에서 검은 암소 1마리를 두 송씨 및 김성주와 더불어 함께 몰래 잡았습니다. 가죽은 강군오(康君五)에게 팔아 썼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도둑질한 것이 없습니다.

심문 : 네가 도둑질한 것이 어찌 여기에 그치겠느냐? 조금도 감추거나 꺼리지 말고 하나하나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진술 : 이렇게 엄히 심문하는 마당이니 어찌 감히 감추거나 꺼리겠습니까? 이미 남김없이 진술을 바쳤으니 비록 매질을 당하다 죽더라도 다시 달리 도둑질한 것은 없습니다.

심문 : 김학신, 고원주, 송만평, 송원송은 지금 어느 곳에 있느냐?

진술 : 김학신, 고원주의 경우, 삼양의 백성이 저를 체포했을 때 몸을 빼 달아나서 간 곳을 모르겠습니다. 두 송씨는 분명 하천리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양군행 아룀.


김성주에게 심문 : 너는 진술하기를, “단지 소 6마리만 몰래 잡은 일이 있다.”라고 했다. 그런데 이번 양군행이 진술한 내용에는 너와 더불어 함께 도둑질 한 것이 무려 총 12마리였다. 어찌하여 이렇게 매우 간사하게 속인단 말이냐? 매질하며 심문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진술 : 이 지경에 이르러 어찌 감히 털끝만큼이라도 감추거나 꺼리겠습니까? 양군행이 도둑질한 정황은 이미 저와 더불어 함께 모의했으니 굳이 다시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양군행이 도둑질한 것은 바로 제가 지시한 것이니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심문 : 몇 년 전에 정의군에서 소도적으로 붙잡혀서 징역을 살았으나 끝내 고치거나 깨우치지 못하고 남의 집 농삿소를 단지 1장의 가죽 욕심 때문에 수없이 잡았고 수십 명의 백성에게 피해를 끼쳤다. 그래서 온 섬이 떠들썩했으니 네가 저지른 짓은 어찌 무거운 율문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진술 : 8, 9년 전에 소도적으로 본 정의군에 붙잡혀서 처벌받고 풀려났습니다. 이후 정말로 도둑질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 2년간에 농사를 완전히 망쳐서 굶주림과 추위가 몸에 이르게 되어 이렇게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김성주 아룀

제주목 재판소 검사(濟州牧裁判所檢事) 최원순(崔元淳)

제주목 재판소 주사(濟州牧裁判所主事) 홍종시(洪鍾時)


● 제주군 이윤우와 고 조이의 간통 사건의 처리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질품하다 【286다】

질품서(質稟書) 제35호

제주군(濟州郡) 중면(中面) 외도리(外都里)의 이윤우(李允雨)가 위 제주군(濟州郡) 중면(中面) 이도리(二徒里)의 강태호(姜泰好)의 아내 고 조이(高召史)와 간통한 사건을 본 제주목 재판소 검사 시보(濟州牧裁判所檢事試補) 최원순(崔元淳)의 공소(公訴)로 말미암아 이를 심리하였습니다. 피고 이윤우가 진술하기를,

“저는 고 조이와 몰래 간통한 일이 있었습니다. 음력 3월 9일 밤에 고 조이가 김 조이(金召史)를 시켜 와 이야기하기를,

‘만약 본 남편이 들어오면 장차 크게 봉변을 당할 일이 있을 것이니 미리 먼저 도망쳐야 이내 살기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어리석은 탓으로 드디어 그 이야기를 따라 몸을 피하려고 일본인 배를 빌려서 몰래 서로 도망가려고 하였습니다. 그 즈음에 김 조이가 함께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함께 타고 가서 진도(珍島) 벽파정(碧波亭)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해당 배의 일본인이 뱃삯을 더 달라고 하는 탓에 다투며 싸웠더니 본 제주도 조천리(朝天里)의 한소봉(韓召鳳)은 이들이 도망친 것을 알고 그의 배에 압송해 싣고 그대로 제주 섬으로 들어왔습니다.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피고 고 조이가 진술하기를,

“이 년은 본 남편이 육지로 나간 후로 이윤우와 서로 간통했습니다. 그런데 정황과 자취가 탄로나서 사람들이 모두들 이야기하기를,

‘본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는 날에는 칼에 찔려 죽는 변고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이윤우와 더불어 일본 배를 세내어서 함께 도망쳤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사실은 피고들의 진술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피고 이윤우는 유부녀를 간통하고 달래고 유인하여 함께 도망쳐서 멀리 바다를 건너갔다가 결국에는 한소봉에게 압송되어 왔습니다. 저지른 짓을 캐보니 해당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고 조이의 경우 유부녀로서 본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다른 사람과 몰래 간통하기를 마치 평상시처럼 하다가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자취를 감출 수가 없어서 마침내 간통한 사내와 더불어 함께 도망쳤으니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피고 이윤우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70조의 ‘죄를 저지르거나 더러 남편을 배신하고 도망친 아녀자를 정황을 알고 아내로 맞이하는 경우, 아녀자와 죄가 같다.[犯罪나或背夫고逃走婦女를知情고娶者婦女와同罪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고 조이의 경우 위 『형법대전』 제567조의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고 재혼한 경우[妻가夫背고改嫁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사내 이가와 여인 고씨는 모두 나이가 어리고 어리석어서 법의 이치가 중대함을 모르고 이렇게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삼가 임금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오직 가볍게 처벌한다.[惟輕]’라는 원칙을 시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따라서 참작해 한 등급을 감등하여 각각 징역 15년으로 처리하고 모든 서류 원본을 베껴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조종환(趙鍾桓)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4월 12일 【287다】

강태봉(姜泰鳳), 이윤우(李允雨), 고 조이(高召史), 김 조이(金召史) 심문 진술[問招]

심문 : 성명은?

진술 : 강태봉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30세입니다.

심문 : 사는 곳은?

진술 : 제주군(濟州郡) 중면(中面) 이도리(二徒里)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농사입니다.

심문 : 성명은?

진술 : 이윤우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22세입니다.

심문 : 사는 곳은?

진술 : 제주군(濟州郡) 중면(中面) 외도리(外都里)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장사입니다.

심문 : 성명은?

진술 : 고 조이입니다.

심문 : 남편 성명은?

진술 : 강태호(姜泰好)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20세입니다.

심문 : 사는 곳은?

진술 : 제주군(濟州郡) 중면(中面) 이도리(二徒里)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공란)

심문 : 성명은?

진술 : 김 조이입니다.

심문 : 남편 성명은?

진술 : 김임생(金壬生)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19세입니다.

심문 : 사는 곳은?

진술 : 제주군(濟州郡) 중면(中面) 이도리(二徒里)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공란)

강태봉에게 심문 : 네가 하소연한 사유를 자세히 진술하도록 하라

진술 : 제 형 강태호는 2월 초에 서울로 올라갔는데, 이번 10일 아침에 형 집에 가서 보았더니, 제 형수 고 조이가 갑자기 도망쳐서 간 곳을 몰랐습니다. 천만뜻밖에도, 조천포(朝天浦)의 한소봉(韓召鳳)이 제 형과 친한 사이인데, 이윤우가 제 형수와 간통하고 일본 뱃사람과 한통속이 되어 진도(珍島) 벽파정(碧波亭)으로 도망쳐 이르렀는데 한소봉이 도망친 낌새를 알아채고는 해당 간통한 사내와 간통한 여인을 지금 압송해 왔습니다. 도망쳤을 때 훔쳐간 집안 재산과 옷가지는 하나하나 찾아주고 율문대로 징계 처리해주십시오.

이윤우에게 심문 : 너는 무슨 의도로 강태호의 아내 고 조이 및 김임생의 아내 김 조이를 유인하여 몰래 일본 고기잡이 배에 태우고 도망쳐 진도 벽파정에 이르렀다가 조천의 배 주인 한소봉이 도로 태우고 와서 지금 압송해 올려지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여태까지의 정황을 숨김없이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진술 : 제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감히 발뺌하겠습니까? 고 조이와 더불어 이미 몰래 간통하고 인연도 오래되었습니다. 음력 3월 9일 밤에 이르러 고 조이가 김 조이를 시켜 놀랍고 두려워하며 와서 이야기하기를,

“장차 크게 봉변을 당할 일이 있을 것이니 원컨대 함께 도망쳐 몸을 피하자.”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어리석은 탓으로 일본 뱃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뱃삯을 180냥으로 결정하고 몰래 태워 도망쳤습니다. 그 즈음에 김 조이가 함께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함께 태워 가서 벽파정(碧波亭)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배주인 일본인이 뱃삯을 더 받으려고 하는 탓에 다투며 싸웠습니다. 그 즈음에 한소봉(韓召鳳)이 이런 낌새를 알아채고 모두 그의 배에 압송해 태워 왔습니다.

심문 : 네가 이야기한 “크게 봉변을 당할 일”이라는 것은 무슨 일의 꼬투리이며 설사 일의 꼬투리가 있을지라도 어찌 감히 유부녀 및 해당 집안 재산을 빼앗아가지고 외국 뱃사람과 한통속이 되어 몰래 갑자기 도망치다니, 강도가 아니냐?

진술 : 제가 고 조이와 더불어 간통했다는 이야기가 자연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강태호가 서울에서 돌아오는 날에는 분명 칼로 찔러 죽일 염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놀라고 겁을 먹고 도망쳐서 이렇게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심문 : 강태호의 집 집안 살림살이를 남김없이 빼앗아갔다. 이미 아내를 빼앗고 또 재산을 빼앗았으니 이 무슨 강도의 짓거리란 말이냐? 해당 물건은 지금 어느 곳에 있느냐?

진술 : 도망쳤을 때에 저는 오랜 병이 아직 낫지 않은 나머지 갑자기 도망치게 되었으니, 재산의 경우 빼앗아 간 적이 없고 또한 자세히 알지도 못합니다. 고 조이에게 물으면 환히 아실 수 있습니다.

고 조이에게 심문 : 너는 유부녀인데 단지 홀몸으로 도망치는 것도 감히 이같이 할 수 없는데 하물며 또 집안에 있던 재산을 모두 빼앗아 가졌으니 이 무슨 심보이냐? 해당 물건은 어느 곳에 두었느냐?

진술 : 지니고 간 물건 중 옷가지 등의 물건은 짊어지는 농(籠) 1개에 담아서 배주인 한소봉에게 두었습니다. 궤(樻) 1짝은 40냥의 값을 받고 금성옥(錦城玉)에게 팔았습니다. 놋쇠화로 1개는 20냥의 값을 받고 김인조(金仁祚)의 아내에게 팔았습니다.

심문 : 너는 이윤우와 어느 때부터 서로 간통하였으며 무슨 의도로 도망쳤으며 갈 곳은 어디였으며, 누구의 지시에 따라 이런 조처를 하였느냐?

진술 : 본 남편이 서울로 올라간 후에 서로 간통했는데 어느 날짜인지는 자세히 알지 모릅니다. 도망친 근본 이유는 몰래 간통한 정황과 자취가 탄로나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본 남편이 만약 돌아오게 되면 분명 살인의 변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윤우가 “함께 도망쳐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매우 옳을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리석은 여자가 이렇게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김 조이에게 심문 : 너는 유부녀인데 어찌하여 고 조이를 뒤따라서 함께 도망쳤느냐?

진술 : 이년은 본 남편에게 버림받아서 의지할 것이 없는 여인으로 고 조이 집에 머물러 지냈습니다. 도망친 후 재앙이 이년에게 미칠까 두려워서 정말로 함께 도망쳤습니다.

이윤우에게 심문 : 너는 일본 배로 도망쳤으니 해당 일본인의 성명과 배의 이름은 어떤 글자인지를 자세히 진술하도록 하라.

진술 : 일본인은 화북포(禾北浦)의 고기잡는 사람인데 이름은 모토무라(本村)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배의 이름은 본래 없습니다.

강태봉(姜泰鳳) 아룀

이윤우(李允雨) 아룀

고 조이(高召史) 아룀

김 조이(金召史) 아룀

제주목 재판소 검사(濟州牧裁判所檢事) 최원순(崔元淳)

제주목 재판소 주사(濟州牧裁判所主事) 홍종시(洪鍾時)


● 정의군 고일남 등의 소도적 사건 처리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질품하다 【291가】

질품서(質稟書) 제36호

정의군(旌義郡) 서중면(西中面) 동의리(東衣里)의 고일남(高一男)과 제주군(濟州郡) 신좌면(新左面) 교래리(橋來里)의 김만득(金萬得) 등이 도둑질한 안건을 본 제주목 재판소 검사(濟州牧裁判所檢事) 최원순(崔元淳)의 공소(公訴)로 말미암아 이를 심리하였습니다. 피고 고일남이 진술하기를,

“작년 7월쯤에 저는 김만득과 더불어 소 1마리를 교래에서 잡았다가 김 참봉이 뒤쫓아 체포하여 300냥 어음을 써 주었습니다. 하지만 즉시 갚아주지 않은 탓에 김 참봉(金參奉)이라는 자가 결국에는 말을 내뱉어 여러 백성들이 이로써 의심하게 되어 저와 김만득을 붙잡아다 정의군에 바쳐서 지금 압송해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태까지의 정황을 어찌 감히 감추거나 꺼리겠습니까?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각 곳에서 잡아 죽인 소가 총 13마리일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김만득이 진술하기를,

“저는 고일남과는 처남 매부 지간입니다. 잡아 죽인 소의 숫자는 고일남이 진술한 것과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들의 진술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피고 고일남, 김만득이 잡아 죽인 소가 총 14마리인데 평균 물가 80냥으로 통틀어 계산하면 1,120냥이 됩니다. 따라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7조의 ‘말이나 소를 몰래 잡은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중대한 경우는 개인 소유이면 제595조의 절도율에 따라 한 등급을 더한다.[馬牛를盜殺者ᄂᆞᆫ計贓야重者私有어든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準야一等을加]’라는 율문에 따라 위 제595조의 담을 넘거나 구멍을 뚫고 형체를 숨기고 얼굴을 감추거나 남이 보지 않음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경우 1,200냥 이상인 경우‘[踰墻穿穴或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ᄒᆞ믈因야財物을竊取者一千二百兩以上]’라는 율문을 적용해 각각 종신 징역으로 처리하고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조종환(趙鍾桓)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2월 25일 【291다】

고일남(高一男) 심문 진술[問招]

심문 : 성명은?

진술 : 고일남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35세입니다.

심문 : 사는 곳은?

진술 : 정의군(旌義郡) 서중면(西中面) 동의귀(東衣貴)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농사입니다.

고일남에게 심문 : 너는 소도적으로 정의군에서 압송해 올려졌다. 도둑질한 정황을 감추거나 꺼리지 말고 하나하나 자세히 진술하라.

진술 : 저는 본래 정의군 의귀(衣貴) 사람으로 형세상 매우 가난하여 수망경(水望境) 화전동(火田洞)에서 머물러 지냈습니다. 작년 음력 7월쯤에 어떤 놈이 저의 보리밭 가에 도착하여 소 1마리를 잡아 죽이고 갔습니다. 뜻밖에도 교래에 사는 이름이 김참봉이라는 사람이 뒤를 밟아 저의 집에 도착하여 말하기를,

“내 소이다.”

라고 하며 저를 지목해 잡아 죽였다고 하며 수없이 위협하고 다그쳤습니다. 저는 비록 저지른 것은 없으나 이미 제 밭가에서 잡아 죽였으니 발뺌하기 어려웠습니다. 만약 관아에 아뢰는 지경이면 죄가 있든 없든 간에 심사할 때 아마도 매질을 당할까 염려하여 해당 소 값 대신 돈300냥을 갚아주겠다는 뜻으로 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처리가 잘 안되어 즉시 돈을 갚아주지 못한 탓에 김 참봉이 결국에는 이야기를 내뱉었고 자연히 여러 백성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요즈음 산촌 등지에 소를 잡는 일이 파다했습니다. 그러자 수망경(水望境)의 여러 백성들이 이것으로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만득과 처남 매부 사이로 함께 이웃해 살았습니다. 따라서 “함께 모의하고 도적질했다.”라고 정의군에 붙잡아 바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압송되어 올려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도둑질한 일은 없었습니다.

심문 : 너의 진술은 간사하고 속이지 않음이 없다. 네가 만약 저지른 것이 없다면 어찌하여 300냥 짜리 증서를 써 줄 리가 있겠느냐? 나중에도 도둑질한 것이 없다면 어찌 단지 1건의 일로 의심하게 되어 지금 여러 백성들이 붙잡아 바치는 지경에 이르렀겠느냐? 잡아떼지 말고 어서 즉시 사실을 털어 놓도록 하라.

진술 : 이처럼 엄히 심문하는 마당에 어찌 감히 감추거나 꺼리겠습니까? 작년 7월쯤 굶주림과 추위에 절박하여 교래에 사는 김가의 소를 저와 김만득이 함께 잡아 죽이고 나눠먹은 탓에 300냥 증서를 써 주었습니다. 이후 이로 인해 두렵고 겁먹어 다시 도둑질한 일은 없습니다.

심문 : 너의 도둑질이 어찌 여기에 그치겠느냐? 네가 비록 잡아뗀다고 할지라도 동네 명령서와 정의군의 보고에 이미 도적질한 확실한 근거가 있다. 매질하며 심문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모름지기 사실대로 사항을 바치도록 하라.

진술 : 이같이 여러 번 심문하는 마당에 어찌 바르게 아뢰지 않겠습니까? 재작년 8월쯤에 누런 암소 1마리를 의귀경 들판에서 끌고 와서 굴산밭[屈山田]에서 잡아 죽였습니다. 또 9월쯤에는 수망경(水望境) 화전(火田)의 누런 암소 1마리를 영아리(靈峨里)) 화전에서 잡아 죽였을 뿐입니다. 이 밖에는 달리 도둑질한 것이 없습니다.

심문 : 이미 이렇게 소 3마리를 잡아 죽였으니 어찌 작년 가을 겨울 이래로 잡아 죽인 일이 없었겠느냐? 네가 만약 도둑질한 숫자가 많지 않다면 숱한 사람들 중 정의(旌義) 서면(西面) 일대의 백성들이 어찌 굳이 너희들을 지목하고 이렇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시끄럽게 몇 차례 와서 하소연하고는 “기어이 그를 죽이겠다.……”라고 하겠느냐? 지난 가을 겨울 이래로 잡아 죽인 것에 대해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숨기고 감추겠습니까? 마땅히 하나하나 바르게 아뢰겠습니다. 작년 8월쯤에 상효경(上孝境)에서 누런 암소 1마리, 검은 수소 1마리를 끌고 온 후에 수망경 화전에서 잡아 죽였습니다. 같은 달 쯤 누런 수소 1마리, 검은 암소 1마리를 끌고 와서 영아리(靈峨里) 화전에서 잡아 죽였습니다. 10월쯤에는 예촌경(禮村境)에서 누런 수소 2마리를 또한 끌고 와서 수망경 화전에서 잡아 죽였습니다. 같은 달쯤 또 미경(美境)에서 검은 암소 2마리를 끌고 와서 본경(本境)에서 잡아 죽였습니다. 12월쯤에는 누런 송아지 1마리, 누런 암소 1마리를 토평경(吐坪境)에서 끌고 와서 수망경 화전에서 잡아 죽였습니다. 갈은 12월쯤에 예촌경의 누런 수소를, 홍로경(烘爐境)에서 검은 수소 1마리를 끌고 와서 영아리 화전에서 잡아 죽였을 따름입니다. 이밖에는 비록 매질당하다 죽을 지라도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심문 : 이미 여러 마리의 소를 잡아 죽였으니, 분명 함께 모의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누구누구인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진술하라.

진술 : 김만득, 임사규(任士圭)와 더불어 함께 모의했습니다.

심문 : 임사규는 지금 어느 곳에 있느냐?

진술 : 낌새를 알아채고 먼저 도망쳐서 간곳을 모릅니다.

심문 : 잡아 죽인 후 해당 가죽은 누구누구에게 팔았느냐?

진술 : 도둑질해 온 소가죽을 만약 우리나라 사람과 매매하면 아마도 탄로날 염려가 있어서 모두 성산포(城山浦)에서 고기잡는 것을 생업으로 하는 일본인에게 팔았습니다.

심문 : 해당 일본인의 성명은 누구이냐?

진술 : 저는 글자를 몰라서 일본어를 알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성명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심문 : 해당 일본인은 지금 성산포에 머무르고 있느냐?

진술 : 작년 12월쯤에 얻어 들으니 새해 전에 장차 돌아가려고 한다고 했는데, 아직 있는지는 자세하지 않습니다.

심문 : 이미 일본인에게 팔았으니 받은 값은 얼마이냐?

진술 : 1장에 더러는 수십 냥을 받고 더러는 15냥, 더러는 7, 8냥을 받아 김만득, 임사규와 더불어 함께 나눠 썼습니다.

심문 : 각 곳에서 도둑질 해 온 소는 분명 주인이 있을 것이다. 해당 소주인의 성명을 하나하나 자세히 진술하라.

진술 : 도둑질해 온 소는 모두 들판에서 놓아기르던 소들이어서 누구누구가 주인인지를 모릅니다.

고일남 아룀


심문 : 성명은?

진술 : 김만득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44세입니다.

심문 : 사는 곳은?

진술 : 제주군(濟州郡) 신좌면(新左面) 교래리(橋來里)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농사입니다.

심문 : 네가 고일남과 함께 도둑질한 정황이 모두 고일남의 진술에서 나왔으니 감추거나 꺼리지 말고 너는 모름지기 자세히 진술하라.

진술 : 고일남이 진술한 것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도둑질한 일이 없습니다.

심문 : 너는 고일남과 처남 매부 사이인데 만약 함께 도둑질한 일이 없다면 어찌 없는 것을 꾸며서 거짓으로 아뢸 리가 있겠느냐? 매질하며 심문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어서 즉시 진술을 바치도록 하라.

진술 : 비록 매질 당하다 죽더라도 저는 달리 도둑질한 일이 없습니다.

심문 : 그렇다면 고일남과 대질하겠다.

진술 : 고일남이 이미 사실대로 진술을 바쳤으니 어찌 감히 발뺌하겠습니까? 저는 재작년 이후로 고일남과 함께 이웃에 살았습니다. 또한 처남 매부 사이이니 자연 함께 모의하고 합의하여 하나같이 함께 했습니다.

심문 : 비록 고일남의 진술이 있지만 잡은 소의 숫자가 얼마인지 너는 바르게 진술하도록 하라

진술 : 지금 고일남이 진술한 내용을 들어보니 여태까지의 정황과 자취에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굳이 보탤 것이 없습니다.

김만득 아룀

제주목 재판소 검사(濟州牧裁判所檢事) 최원순(崔元淳)

제주목 재판소 주사(濟州牧裁判所主事) 홍종시(洪鍾時)


● 지령에 따라 김제군 김필만 옥사의 정범 김인안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94다】

제54호 보고서(報告書)

올해 5월 12일에 법부(法部) 제3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서 김제군(金堤郡)의 사망한 남자 김필만(金必萬)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김인안(金仁安)을 징역 종신으로 수정하고 간범(干犯) 김복수(金福守)는 징역 1년으로 수정하여 즉시 그날로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형명부(刑名簿)를 이번에 작성하여 올립니다.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0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지령에 따라 강도 오돌기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295가】

제55호 보고서(報告書)

올해 6월 17일에 법부(法部) 제4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서 강도(强盜) 오돌기(吳乭基), 박화순(朴化淳), 오두헌(吳斗憲), 신지경(申芝京), 김태원(金泰元) 등을 모두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돌기의 경우 병에 걸려 사망하여 이미 작성해 보고했습니다. 그밖의 여러 놈들의 형명부(刑名簿)를 다시 작성하여 올려보냅니다.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0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지령에 따라 강도 배성삼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95다】

제56호 보고서(報告書)

올해 6월 17일에 법부(法部) 제45호 지령(指令)을 받들어서 강도(强盜) 배성삼(裵成三)을 그대로 단단히 수감하고 형명부(刑名簿)를 다시 작성하여 올려보냅니다.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0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속전 납부 및 재판소 건축 비용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96가-298다】

제57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의 죄수는 날로 달로 증가하고 감옥 건물은 원래 좁아서 임시 조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의 경우, 대략 예산은 돈 200환(圜) 밑으로는 조금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만 장전(贓錢)과 속전(贖錢) 거두기를 기다려 이를 가져다가 옮겨 쓰겠다는 뜻으로 지난번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받든 훈령 내용의 대략에,

“이미 죄수는 많고 감옥은 좁아서 위생을 해치게 되었으니 죄수를 불쌍히 여기는 원칙상 진실로 매우 가엾고 답답하다. 별도로 대책을 생각하여 어서 빨리 임시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감옥의 비용은 내부(內部)에 관계된 일이니 법부에서 장차 전달 조회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후 죄수가 훨씬 추가되어 결코 잠시라도 어물쩍 넘어갈 길이 없습니다. 때문에 감옥 건물 5칸 반을 그 사이 공사를 시작하여 오래지 않아 공사를 마쳤습니다. 해당 비용 금액 285환(圜) 22전을 속전에서 가져다 쓰고 속전의 나머지 금액 61원 84전은 올려보냅니다. 납부한 속전 구별 건과 감옥 건물 비용 명세책(明細冊)을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6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홍(李根洪)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7월 일 경기 재판소 속전을 받아쓴 구별 성책[京畿裁判所贖錢捧下區別成冊]【296다】

광무 10년(1906) 7월 일 경기 재판소 속전을 받아쓴 구별 성책[京畿裁判所贖錢捧下區別成冊]

·김영순(金榮淳), 징역 1년 6개월, 756냥

·황의성(黃義成), 징역 1년, 498냥 4전, 징역 8일 몫 5냥 6전 제외

·임계봉(林季奉), 태(笞) 100대, 35냥

·김 조이(金召史), 태(笞) 90대, 31냥 5전

·김인홍(金仁紅), 태(笞) 100대, 35냥

·장군칠(張君七), 태(笞) 80대, 28냥

·유응화(柳應化), 태(笞) 80대, 28냥

·최사봉(崔士奉), 태(笞) 80대, 28냥

·이주동(李周東), 금고[禁獄] 6개월, 252냥

·김사심(金士心), 태(笞) 100대, 35냥

·곽문옥(郭文玉), 태(笞) 50대, 17냥 5전

·이의집(李宜執), 징역 1년 6개월, 683냥 2전, 징역 54일 몫 72냥 8전은 제외

·박만경(朴萬京), 징역 2년, 1,008냥

·이종각(李鍾珏), 태(笞) 100대, 35냥

총 돈 3,470냥 6전이고 금화(金貨)로는 347환(圜) 6전이다.

그 중 285환(圜) 22전은 감옥서(監獄署) 5칸 반 신축 공사 비용

실재 남은 액수는 금화(金貨)로 61환 22전, 본 법부로 올려보냄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홍(李根洪)


○ 광무 10년(1906) 6월 일 감옥서 죄수 감옥 신축에 들어간 물건 명세서[監獄署罪囚獄新建所入物力明細書]【297다】

광무 10년(1906) 6월 일 감옥서 죄수 감옥 신축에 들어간 물건 명세서[監獄署罪囚獄新建所入物力明細書]【298가】

총액 285원(円) 22전인데 감옥 건물 6칸 신축에 들어간 비용

내역[內記]

·50원(円), 길고 얇게 켠 소나무[長薄松] 250개 값, 모든 벽에 들어감

·40원(円), 길고 얇게 켠 소나무[長薄松] 200개 값, 천장에 들어감

·7원(円), 중방목(中房木) 35개 값

·7원(円), 귀틀 나무[耳機木] 35개 값

·13원(円), 3치 못[釘] 65근 값

·3원(円), 5치 못[釘] 15근 값

·2원(円), 사슬 고리[沙瑟環] 배목(陪目) 화판 8개 값

·64전(戔), 큰 접쇠등자쇠[大接釗鐙子釗] 4개 값

·35전(戔), 넓은 머리 못[廣頭釘] 48개 값, 대목(帶木)에 들어감

·80전(戔), 넓은 머리 못 감접이쇠[甘接里釗具廣頭釘] 16개 값, 문판자에 들어감

·5원(円) 10전, 자물쇠 3개 값

·60원(円), 목수 품삯, 15일. 매일 4명씩, 매일 1사람당 1원씩

·10원(円), 기와장 품삯, 매일 1사람당 1원씩

·10원(円), 미장공 품삯, 매일 1사람당 1원씩

·10원(円), 벽돌 짐꾼 품삯

·45원(円), 징역 죄인 225명 밥 값, 1인당 20전씩

·1원(円) 50전(戔), 지도리나무[椳木] 3짐 값

·1원(円), 1줄 새끼[草索] 값

·17원(円) 60전(戔), 석회(石灰) 10섬 값

·1원(円), 막걸리[濁酒] 1동이 값, 대들보 올릴[上樑] 때 고사(告祀)에 들어감

·23전(戔), 북어(北魚) 1쾌 값, 대들보 올릴[上樑] 때 고사(告祀)에 들어감

합계 285원(円), 22전(戔)


·기둥[柱木], 관아 건물 중 옛 재목을 가져다 씀

·대들보[樑木], 관아 건물 중 옛 재목을 가져다 씀

·도리[道里木], 관아 건물 중 옛 재목을 가져다 씀

·서까래[椽木], 관아 건물 중 옛 재목을 가져다 씀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299가-303라】

보고서(報告書) 제57호

지난 6월달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 수감 죄인의 형명부(刑名簿)를 규정대로 작성해 올립니다. 거둔 속전(贖錢) 명세서를 모두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기결 징역 죄인의 죄명, 형기, 실제 남은 징역 기한 및 미결수의 죄명과 수감·선고 날짜, 법부 보고·지령 날짜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윤철규(尹喆圭)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아래[左開]【299나】

◦기결수 명단[已決囚秩]【299다】

·최선일(崔善日),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일 징역, 광무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3월 20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9월 30일 한 등급 감등, 광무 12년(1908) 7월 30일 기한 만료

·최정화(崔正化),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공란), (공란)

·맹명술(孟明述), 옥사에 앞장선 죄[獄事首倡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공란), (공란)

·이택규(李澤珪), 옥사에 앞장선 죄[獄事首倡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공란), (공란)

·신영실(申永實),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공란), (공란)

·정운석(鄭雲錫),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공란), (공란)

·김황록(金黃祿), 옥사의 피고 죄인[獄事被告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1월 6일 징역, (공란), (공란)

·이백원(李伯元),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1월 6일 징역, (공란), (공란)

·이성오(李成五), 강도 소굴 주인인 죄[强盜窩主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25일 징역, (공란), 광무 23년(1919) 12월 24일 기한 만료

·권맹문(權孟文), 절도죄(竊盜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25일 징역, (공란), 광무 23년(1919) 12월 24일 기한 만료

·김대홍(金大弘),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1월 16일 징역, (공란), 광무 11년(1907) 7월 17일 기한 만료

·윤 조이(尹召史), 옥사의 간련 죄인[獄事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20일 징역, (공란), (공란)

·민긍현(閔肯鉉),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1일 징역, (공란), (공란)

·이응백(李應伯),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19일 징역, (공란), (공란)

·이경술(李庚戌),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19일 징역, (공란), (공란)

·김순일(金順日),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19일 징역, (공란), (공란)

·서성선(徐聖先), 과부를 겁주어 빼앗은 죄[劫寡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징역, (공란), 광무 20년(1916) 3월 24일 기한 만료

·전무진(全戊辰), 사기죄[騙財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징역, (공란), 광무 20년(1916) 3월 24일 기한 만료

·송춘석(宋春石), 체포에 저항한 죄[拒捕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징역, (공란), 광무 25년(1921) 3월 24일 기한 만료

·허봉용(許奉用), 체포에 저항한 죄[拒捕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징역, (공란), 광무 25년(1921) 3월 24일 기한 만료

·채치선(蔡致先), 체포에 저항하는 데 따른 죄[拒捕隨從罪],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징역, (공란), 광무 17년(1913) 3월 24일 기한 만료

·박흥대(朴興大), 약탈죄[搶奪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징역, 질품하여 지령에 따라 수정한 건, 광무 13년(1909) 3월 24일 기한 만료

·오순원(吳順元), 약탈죄[搶奪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징역, 질품하여 지령에 따라 수정한 건, 광무 13년(1909) 3월 24일 기한 만료

·마기주(馬基周), 약탈죄[搶奪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3월 29일 징역, 질품하여 지령에 따라 수정한 건, 광무 13년(1909) 3월 28일 기한 만료

·이성필(李聖必), 약탈죄[搶奪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3월 29일 징역, 질품하여 지령에 따라 수정한 건, 광무 13년(1909) 3월 28일 기한 만료

·조맹도(趙孟道), 옥사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4월 29일 징역, (공란), 광무 25년(1921) 4월 28일 기한 만료

·김칠원(金七元),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일 징역, (공란), (공란)

·강명희(姜明喜), 강도죄(强盜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1일 징역, (공란), 광무 25년(1921) 4월 30일 기한 만료

·송한빈(宋漢彬), 강도죄(强盜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1일 징역, (공란), 광무 25년(1921) 4월 30일 기한 만료

·안용학(安用學), 사사로이 무덤을 파헤친 죄[私掘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5월 12일 징역, (공란), 광무 13년(1909) 5월 11일 기한 만료

·김복성(金福成), 죄수를 간음한 죄[姦淫罪囚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5월 17일 징역, (공란), 광무 13년(1909) 5월 16일 기한 만료

·김대용(金大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22일 징역, (공란), (공란)

·주일원(周一元),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22일 징역, (공란), (공란)

·권춘화(權春化),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22일 징역, (공란), (공란)

·안성문(安聖文), 절도죄(窃盜罪), 금고[禁] 4개월, 광무 10년(1906) 6월 7일 형벌 집행, (공란), 광무 10년(1906) 10월 6일 기한 만료

·김익제(金益濟), 사기쳐 빚을 낸 죄[詐欺出債罪],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징역, (공란), 광무 15년(1911) 6월 26일 기한 만료

·엄덕용(嚴德容), 사기쳐 빚을 낸 죄[詐欺出債罪],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징역, (공란), 광무 15년(1911) 6월 26일 기한 만료

·노지원(盧智遠), 사사로이 무덤을 파헤친 죄[私掘罪],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징역, (공란), 광무 15년(1911) 6월 26일 기한 만료


◦미결수 명단[未決囚秩]

·유원삼(柳元三), 옥사의 간범 죄인[獄事干犯罪], 광무 10년(1906) 3월 15일 수감, 광무 10년(1906) 6월 10일 명확히 조사하여 보고

·김춘화(金春化),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6일 수감, 광무 10년(1906) 4월 1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7일 법부에 보고, 광무 10년(1906) 4월 25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최영원(崔永元),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5일 수감, 광무 10년(1906) 4월 24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8일 법부에 보고, 광무 10년(1906) 5월 22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유낙붕(柳樂朋),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5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을 적용하고 참작해 한 등급 감등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6월 10일 법부에 보고, (공란)

·이선이(李善伊),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5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 적용하고 참작해 한 등급 감등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6월 10일 법부에 보고, (공란)

·박선좌(朴善佐),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9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6월 10일 법부에 보고, (공란)

·오용이(吳用伊),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9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6월 10일 법부에 보고, (공란)

·이흥수(李興水),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9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6월 10일 법부에 보고, (공란)

·배영준(裵永俊),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9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를 적용하고 참작해 한 등급 감등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6월 10일 법부에 보고, (공란)

·정종면(鄭宗冕),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3일 수감, 광무 10년(1906) 6월 6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3항을 적용하고 참작해 한 등급 감등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6월 14일 법부에 보고, (공란)

·박건태(朴建太),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3일 수감, 광무 10년(1906) 6월 6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3항을 적용하고 참작해 한 등급 감등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6월 14일 법부에 보고, (공란)

·정치선(鄭致先),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3일 수감, 광무 10년(1906) 6월 6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3항을 적용하고 참작해 한 등급 감등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6월 14일 법부에 보고, (공란)

·김세희(金世熙),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6월 6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 제666조를 적용하고 참작해 한 등급 감등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6월 14일 법부에 보고, (공란)

·유시수(柳時水),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7일 수감, 2차 심리, (공란), (공란)

·이재옥(李在玉),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4일 수감, 1차 심리, (공란), (공란)

·이용복(李用卜),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4일 수감, 1차 심리, (공란), (공란)

·원만진(元萬辰),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수감, 1차 심리, (공란), (공란)

·이병우(李炳禹), 사람을 다시 파는 데 중매한 죄[人物轉賣牙保罪], 광무 10년(1906) 6월 2일 수감, 1차 심리, (공란), (공란)

·지도형(池道衡), 사람을 다시 파는 데 중매한 죄[人物轉賣牙保罪], 광무 10년(1906) 6월 2일 수감, 1차 심리, (공란), (공란)

·박도현(朴道玄), 사람을 다시 파는 데 중매한 죄[人物轉賣牙保罪], 광무 10년(1906) 6월 2일 수감, 1차 심리, (공란), (공란)

·이발리(李撥理), 유부녀를 데리고 산 죄[有夫女率居罪], 광무 10년(1906) 6월 2일 수감, 1차 심리, (공란), (공란)

·엄성로(嚴成老),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6월 5일 수감, 1차 심리, (공란), (공란)

·최봉기(崔奉己),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6월 5일 수감, 1차 심리, (공란), (공란)

·최현모(崔賢模),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6월 5일 수감, 1차 심리, (공란), (공란)

·김치중(金致中),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6월 5일 수감, 1차 심리, (공란), (공란)

·이경삼(李敬三),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6월 16일 수감, 1차 심리, (공란), (공란)

·홍도상(洪道相),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6월 16일 수감, 1차 심리, (공란), (공란)

·이은용(李銀用),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6월 29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최찬옥(崔燦玉), 패거리를 지어 관아 파견인을 구타한 죄[作黨毆打官差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최중일(崔仲日), 패거리를 지어 관아 파견인을 구타한 죄[作黨毆打官差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김여선(金汝先), 패거리를 지어 관아 파견인을 구타한 죄[作黨毆打官差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노만일(盧萬日), 패거리를 지어 관아 파견인을 구타한 죄[作黨毆打官差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김길용(金吉用), 패거리를 지어 관아 파견인을 구타한 죄[作黨毆打官差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이용택(李用宅), 패거리를 지어 관아 파견인을 구타한 죄[作黨毆打官差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유진화(兪辰化), 패거리를 지어 관아 파견인을 구타한 죄[作黨毆打官差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송선여(宋善汝), 패거리를 지어 관아 파견인을 구타한 죄[作黨毆打官差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김치순(金致順), 패거리를 지어 관아 파견인을 구타한 죄[作黨毆打官差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정군오(鄭君五), 패거리를 지어 관아 파견인을 구타한 죄[作黨毆打官差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최용신(崔用信), 패거리를 지어 관아 파견인을 구타한 죄[作黨毆打官差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정인석(鄭仁石), 패거리를 지어 관아 파견인을 구타한 죄[作黨毆打官差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전명도(全命道), 패거리를 지어 관아 파견인을 구타한 죄[作黨毆打官差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임몽옥(林夢玉), 패거리를 지어 관아 파견인을 구타한 죄[作黨毆打官差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김원석(金元石), 패거리를 지어 관아 파견인을 구타한 죄[作黨毆打官差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김호성(金好成), 관아 파견인을 꽁꽁 묶은 죄[縛致官差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김몽필(金夢弼), 관아 파견인을 꽁꽁 묶은 죄[縛致官差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박영진(朴永辰),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정만봉(鄭萬奉),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최명오(崔明五),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박근이(朴根伊),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 속전[贖金] 명세서【302가】

·돈 5원 60전, 단양(丹陽) 김동찬(金東燦), 태(笞) 80대, 광무 10년(1906) 6월 7일 형벌 집행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302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본 충청북도(忠淸北道) 충주군(忠州郡) 소탄면(所呑面) 본리(本里), 성명 노지원(盧智遠), 나이 5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무덤을 파헤친 죄[私掘人塚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침[人의塚을私掘]’과 제134조의 ‘하나의 죄를 두 번 저지른 경우[一罪을再犯ᄒᆞᆫ者]’에서 한 등급을 더해 징역 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5년(1911) 6월 2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재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7일

·비고[事故] : 경인년(1890) 쯤에 그의 조상 산소 근처 지역에 다른 사람이 장사지낸 무덤 9개를 사사로이 파헤쳐서 처벌받았고, 올해 음력 3월 어느 날 그의 조상 산소 근처 지역에 관을 쓰거나 쓰지 않고 장사지낸 3개의 무덤을 또한 사사로이 파헤쳐서 시체를 드러낸 일이다.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302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본 충청북도(忠淸北道) 충주읍(忠州邑) 동문밖[東門外], 성명 김익제(金益濟), 나이 3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기쳐 재물을 빌림[詐欺借財]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0조의 ‘관리나 개인을 사기쳐 재물을 가졌는데 장물을 계산하여 1,000냥 이상 1,100냥 미만[官私를詐欺야財를取計贓千兩以上千一百兩未滿]’에서 두 등급을 참작 감등해 징역 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8일, 광무 10년(1906) 6월 24일 수정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5년(1911) 6월 2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7일

·비고[事故] : 이웃에 사는 이규환(李圭煥)이 위조 문서로 창고사(倉庫社)에서 빚을 냈다. 그런데 피고는 이름을 ‘덕수(德水)’라고 바꾸고 ‘논 주인[畓主]’이라고 대신 말하고 빚을 내 각각 1,000냥씩 나눠 지녔다가 일이 드러난 그때에 그 빚을 도로 완납한 일이다.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303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본 충청북도(忠淸北道) 충주읍(忠州邑) 북문안[北門內], 성명 엄덕용(嚴德容), 나이 3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기쳐 재물을 빌림[詐欺借財]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0조의 ‘관리나 개인을 사기쳐 재물을 가졌는데 장물을 계산하여 1,000냥 이상 1,100냥 미만[官私를詐欺야財를取計贓千兩以上千一百兩未滿]’에서 참작해 두 등급을 감등해 징역 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8일, 광무 10년(1906) 6월 23일 수정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5년(1911) 6월 2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7일

·비고[事故] : 이웃에 사는 이규환(李圭煥)이 위조 문서를 전당잡히고 창고사(倉庫社)에서 빚을 낼 때 실제 문서로 여겼고, 김익제(金益濟)가 거짓으로 ‘논 주인[畓主]’이라 말하는 것을 또한 대수롭지 않는 것으로 돌리고 보증을 서서 빚 1,000냥을 나눠 지녔다가 일이 드러난 그때에 그 빚을 도로 완납한 일이다.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303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안동읍(安東邑), 성명(姓名) 안성문(安性文), 나이 3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窃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18조의 ‘절도를 함께 모의하였다가 강도질한 장물을 나눈 경우[竊盜를共謀얏다가强盜贓을分者]’라는 율문과 제595조의 ‘10냥 이하[十兩以下]’에서 참작하여 두 등급을 감등해 금고[禁獄] 4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0월 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7일

·비고[事故] : 방을 빌려 짚신을 만들다가 집 주인에게 유혹과 위협을 당해 쌀을 훔치는 데 따랐다. 같은 패거리들은 백성 집에서 위협해 빼앗았다. 그런데 피고는 겁을 먹고 즉시 되돌아 왔더니 같은 패거리들이 훔친 쌀말을 보내왔다. 그래서 더욱 자취를 감추는데 절실하여 주인을 배반하고 옮겨 지낸 일이다.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303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본 충청북도(忠淸北道) 단양군(丹陽郡) 북면(北面) 도담(道潭), 성명 : 김동찬(金東燦), 나이 : 4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행동을 삼가지 않음[行已不謹]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8조의 ‘사리상 중대한 경우[事理重ᄒᆞᆫ]’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8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태(笞) 80대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7일

·비고[事故] : 아들이 민사 사건으로 인해 대신 붙잡혔는데, 이웃에 사는 어윤학(魚允學)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몸소 어씨네 집으로 갔는데 주인은 있지 않았다. 의심을 풀지 못하자 쓸데없이 도리에 어긋난 말을 하고 돌아온 일


● 선천의 도적 옥인갑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04가-307다】

질품서(質稟書) 제91호

관할 구성 군수(龜城郡守) 윤석필(尹錫弼)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본 구성군은 후미진 구석에 있어서 패거리 짓고 백성 집을 겁주어 빼앗는 무리가 하나로는 부족하여 백성들이 지탱해 보존할 수 없습니다. ‘본 구성군 노동면(蘆洞面)에 사는 이신옥(李信玉) 집에 강도 5, 6명이 패거리지어 불쑥 들어와서 칼로 집 주인의 아내와 아들, 곁방 사람[挾人]을 찌르고 재물을 약탈했다.’라는 해당 마을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적들이 지나간 후 주은 영수증[票紙] 1장을 해당 마을에서 거둬 올렸습니다. 때문에 해당 증명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바로 정득역(鄭得永)의 소주(燒酒) 영수증이었습니다. 때문에 정득영을 붙잡아 들여 조사하고 심문했더니, ‘해당 영수증을 문승렬(文承烈)에게 써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문승렬을 또한 붙잡아들여 엄히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패거리지어 재물을 약탈한 상황을 마디마디 자복했습니다. 때문에 해당 진술에서 나온 최영태(崔永泰), 최영수(崔永守), 최영옥(崔永玉), 최도경(崔道京), 원응석(元應碩), 전학문(全學文)을 모두 문승렬과 더불어 붙잡아 수감하고 삼가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에서 순검(巡檢)을 파견하고, 본 관찰부 주둔 경무 고문 보좌관(警務顧問補佐官)이 또한 가서 해당 도적 7명을 모두 압송해 왔습니다. 해당 진술에서 나온 선천(宣川)에 사는 옥인갑(玉獜甲), 문준흥(文俊興), 김영세(金永世) 등을 또한 압송해 대령하고 하나하나 심문 진술했습니다. 그러자 옥인갑, 문준흥, 김세영은 패거리를 모아 재물을 겁주어 빼앗은 것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구성 사기방(沙器坊)의 최인송(崔仁松) 집에서 재물을 겁주어 빼앗았을 때 최인송은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 죽음은 이미 구성군의 보고가 있었는데, “최영태, 문승렬, 최영옥, 최영수, 최도경 등이 무기를 사용하고 패거리를 지어 재물을 겁주어 빼앗았다.”

라고 하였습니다.

원응석, 전학문은 “최영태, 최치준 등에게 유혹을 당해 단지 한 차례 가서 참여했고 다시 도적질에 뛰어든 적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태까지의 정황을 해당 도적들이 진술에서 자복한 것으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해당 도적 옥인갑, 문준흥, 김영세 등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8조의 ‘강도나 절도를 행할 때에 사람을 죽인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으로 처리한다.[强盜나窃盜을行할時에人을殺者은首從을不分고並히絞에處]’라는 율문을 적용했습니다. 최영태, 문승렬, 최영옥, 최영수, 최도경 등은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가질 계획으로 아래의 행위를 저지른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財産을劫取計로左開所爲랄犯者는首從을不分고絞에處ᄒᆞᆷ]’라는 율문 아래 표 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을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야拳脚桿棒이나兵器을使用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였습니다.

따랐던[隨從] 원응석, 전학문은 1차례 도적질에 뛰어든 것은 정말로 유혹을 당했던 것이고 다시 함께 참여한 자취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위 율문에서 한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각각 선고하였는데 상소 기한이 경과하였습니다. 지령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각각 해당 진술 기록을 별지에 베껴 올려 보냅니다. 그리고 각 진술에서 나온 최치준, 김석준, 문정화는 별도로 뒤를 밟아 체포하겠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처리 판결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6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옥인갑(玉獜甲), 나이 44세, 선천(宣川) 거주

진술한 내용에,

“작년 5월쯤에 제 며느리가 음탕한 짓[淫奔]을 했습니다. 때문에 뒤를 밟아 탐지하며 구성(龜城) 지역에 갔습니다. 그랬다가 최치준(崔致俊), 최영태(崔永泰), 문승렬(文承烈) 등과 얼굴을 알게 되어 자주 왕래하였습니다. 음력 10월 20일쯤에 이르러 문준흥(文俊興), 김영세(金永世) 및 위 여러 놈들을 대동하고 패거리를 지어 함께 해당 구성군 북면(北面) 방몽칙(方夢則) 집에 가서 은화(銀貨), 백통전[白錢] 등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나눠먹었습니다.

올해 음력 3월 7일 밤에 김영세, 문준흥, 김석준(金碩俊) 및 문준흥의 아우 문정화(文貞化)와 더불어 무기를 지니고 함께 해당 구성군 사기방(沙器坊)의 원인국(元仁國) 집에 가서 횃불을 들고{明火} 불쑥 들어가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마구 찌르고 돈 55냥을 빼앗아 와서 장물을 나눴습니다. 같은 날인 3월 7일 밤에 위 놈들과 더불어 함께 해당 사기방면의 최인송(崔仁松) 집에 갔는데, 김석준이 최인송을 칼로 찔러 죽이고 엽전 50냥을 빼앗아 가지고 장물을 나눴습니다.

그 후 용두(龍頭)의 김용여(金用呂) 집에 가서 겁주어 가지려다가 내쫓겨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저지른 짓은 덮을 수 없습니다. 삼가 처벌해 주시기만을 기다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 문준흥(文俊興), 나이 36세, 선천(宣川) 거주

진술한 내용에,

“작년 음력 10월 20일쯤에 저는 구성에 갔는데 최치준, 최영태에게 유혹당해 같은 패거리 원응석, 김영세, 김영옥, 옥인갑 등과 더불어 해당 구성군 북면(北面)의 방몽칙(方夢則) 집에 가서 은화(銀貨), 백통전[白錢]을 약탈하여 나눠먹었습니다. 또 노동(蘆洞)의 원준철(元俊哲) 집에서 은화 47원, 엽전 180냥, 백통전 190냥을 약탈하여 장물을 나눴습니다.

올해 음력 3월 7일 한밤중에 또 해당 구성군 사기방(沙器坊)에 가서 옥인갑, 김영세, 김석준 및 제 아우 문정화와 더불어 해당 면의 원인국(元仁國) 집에서 엽전 50여냥을 빼앗아 와서 장물을 나눴습니다. 그때 김석준은 칼로 원인국을 찔러서 심한 상처를 입히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날 다시 최인송(崔仁松) 집에 갔는데, 김석준이 칼로 최인송을 찔러서 사망에 이르렀고, 돈 50냥을 약탈하여 장물을 나눴습니다. 이밖에 은화 50원은 제 아우 문정화가 가졌습니다. 간사한 정황이 지금 탄로났으니 죽음만을 기다릴 따름입니다. 다만 처벌해 주시기만을 기다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 김영세(金永世), 나이 27세, 선천(宣川) 거주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어리고 몰지각하여 옥인갑(玉獜甲)에게 유혹당해 작년 음력 10월쯤에 옥인갑, 문준흥과 더불어 구성으로 갔는데 도적 패거리 최영태, 최치준, 원응석, 최영옥 등과 더불어 서로 얼굴을 보고난 후에 해당 구성군 북면(北面)의 방몽칙(方夢則) 집에 가서 은화(銀貨), 백통전[白錢] 등의 물건을 약탈하여 가졌습니다. 노동(蘆洞)의 원준철(元俊哲) 집에서 은화, 엽전, 백통전을 약탈해 가졌고 사기방(沙器坊)의 원인룡(元仁龍) 집에서 재물을 겁주어 빼앗았으며 그날 밤 최인송(崔仁松) 집에서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겁주어 빼앗은 것을 저는 정말로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스스로 저지른 짓을 돌아보건대 비록 죽더라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다만 처벌해 주시기만을 기다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 최영태(崔永泰), 나이 36세, 구성(龜城) 거주

진술한 내용에,

“작년 음력 10월 20일 밤에 저는 원응석, 문준흥, 김영세, 최영옥, 옥인갑 및 최치준 등과 더불어 무기를 지니고 본 구성군 북면(北面)의 방몽칙(方夢則) 집에 가서 은화(銀貨) 51원, 백통전[白錢] 190냥을 약탈하여 나눠먹었습니다. 백성 방씨는 왼쪽 젖가슴을 칼에 찔렸는데 최치준의 행위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희들은 각각 나무 몽둥이를 지니고 때리고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인 10월 26일 한밤중에 저는 문준흥, 김영세, 최영옥, 최영수, 최치준 등과 더불어 칼과 몽둥이를 지니고 노동(蘆洞)의 원준철(元俊哲) 집에 가서 백성 원씨를 찔러 상처 입히고 은화 47원, 엽전 180냥, 백통전 190냥을 약탈하여 나눠먹었습니다. 같은 해 음력 12월 13일 밤에 저는 최치준, 최영옥, 문승렬, 최도경, 전학문과 더불어 노동의 배석환(裴碩環) 집에 갔는데 문승열이 칼을 지니고 도리에 어긋난 짓을 하자 여러 놈이 몽둥이를 지니고 형세를 도와서 은화 50원, 백통전 300냥, 반상기(飯床器) 1벌, 놋쇠요강 1개를 약탈하여 각각 나눠먹었습니다. 같은 달 12월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 밤 3경에 저는 최영태, 최영옥, 문승렬, 최도경, 최영수, 최치준과 더불어 함께 본 구성군 서산(西山)의 이문옥(李文玉) 집에 가서 칼과 몽둥이로 집주인을 마구 때리고 무명 7필, 은화 5원을 약탈해 나눠먹었습니다. 올해 음력 3월에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용두(龍頭)의 김용여(金用呂) 집에 가서 겁주어 약탈하려다가 여러 사람들에게 내쫓기게 되어 도중에 돌아왔습니다. 윤4월 29일 밤에 저는 문승렬, 최영옥, 최치준, 최영수 등과 더불어 노동의 이신옥(李信玉) 집에 가서 칼과 몽둥이로 백성 이씨의 집안 사람들을 마구 때리고 은반지 1쌍과 조총 1자루를 빼앗아 왔다가 문승렬이 정득영에게 얻은 술 영수증[酒票紙]이 길 가운데 떨어져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저지른 죄가 여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다만 바라건대 빨리 죽여주십시오. 최치준은 본래 우두머리인데 낌새를 채고 도망쳤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 문승렬(文承烈), 나이 23세, 구성(龜城) 거주

진술한 내용에,

“저는 최치준, 최영태에게 유혹당해 을사년(1905) 음력 12월 8일 밤에 저랑 최영옥, 최도경, 최영수 등이 함께 본 구성군 서산(西山)의 이문옥 집에 가서 은화 5원, 무명 7필을 겁주어 빼앗아 왔습니다. 최치준은 칼을 들고 사람을 찔렀으며 저는 몽둥이로 사람을 때렸습니다. 같은 12월 13일 밤에 또 최치준, 최영태가 이야기한 것을 따라서 저와 최도경, 최영옥 등이 함께 노동의 배석환(裴碩環) 집에 갔는데 은화, 백통전, 놋쇠 요강 등의 물건을 겁주어 빼앗아서 장물을 나눴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탓에 칼을 지니고 사람을 찔렀습니다.

또 올해 음력 2월 그믐쯤에 최영태, 김영세, 옥인갑, 최치준 등과 더불어 함께 용두의 김용여 집에 가서 재물을 겁주어 빼앗으려다가 이웃 사람에게 내쫓겼습니다. 윤4월 29일 밤에 최영태, 최치준은 최영옥, 최영수, 저랑 노동의 이신옥 집에 함께 가서 은반지, 마을 총[鄕銃] 등의 물건을 겁주어 빼앗아 왔다가 간사한 정황이 정득영의 술 영수증[酒票] 때문에 탄로나서 붙잡히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처벌해 주시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 최영옥(崔永玉), 나이 24세, 구성(龜城) 거주

진술한 내용에,

“저는 최치준, 최영태에게 유혹당해 북면(北面)의 방몽칙(方夢則) 집에서 은화(銀貨), 백통전[白錢]을 겁주어 빼앗거나, 노동의 원준철 집에서 은화, 엽전을 약탈하거나 배석환(裵碩環) 집에서 은화, 백통전, 놋그릇, 엽전을 겁주어 빼앗거나 서산의 이문옥 집에서 무명, 은화 등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거나 노동의 이신옥 집에서 은반지, 마을 총[鄕銃] 등의 물건을 겁주어 가지는 데에 저는 정말로 함께 가서 저질렀습니다. 그때 최치준, 문승렬은 매번 칼을 지니고 집주인을 찔렀고, 저와 여러 놈들은 몽둥이로 마구 때리고 사람을 겁줘 재물을 빼앗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일로 여겼습니다.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다만 처벌해 주시기만을 기다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 최영수(崔永守), 나이 34세, 구성(龜城) 거주

진술한 내용에,

“저는 10년 전에 서울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5월쯤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집을 팔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육혈포 1자루를 사서 왔습니다. 친척 최영태가 와서 보고는 ‘신기하다’라고 하고 ‘더불어 패거리 지어 남의 재물을 약탈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작년 음력 10월 20일 후에 함께 노동의 원준철 집으로 가서 은화, 백통전, 엽전 등의 물건을 약탈하여 각각 나눠먹었습니다. 12월 8일 밤에 최영태, 문승렬, 최치준 및 제 4촌 동생 최영옥과 5촌 숙부 최도경 등과 더불어 함께 서산면의 이문옥 집에 갔는데 최치준은 칼로 집주인을 마구 찔렀고 여러 놈들은 몽둥이로 마구 때렸습니다. 무명, 은화 등의 물건을 빼앗아 지니고 나눠먹었습니다.

또 윤4월 29일 밤에 최영태, 문승렬, 최치준 및 4촌 동생 최영옥과 더불어 노동의 이신옥 집에서 겁주어 약탈했는데 문승렬이 지니고 있던 술 영수증 종이[酒票紙]가 명확한 증거가 되어 붙잡히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신령이 미워하는 바가 아님이 없습니다. 어찌 감히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다만 법대로 처리 결단해 주시기만을 기다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 최도경(崔道京), 나이 23세, 구성(龜城) 거주

진술한 내용에,

“작년 음력 12월 10일쯤 이문옥 집에서 겁주어 약탈해 지닌 것과 같은 12월 10일 후에 배석환 집에서 겁주어 약탈해 지녔는데, 저는 최영태, 최치준, 문승렬 등에게 유혹을 당하여 정말로 함께 가서 재물을 겁주어 빼앗았습니다. 문승렬, 최치준이 재물을 빼앗기 위해 몽둥이로 마구 때린 일은 이미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후로는 다시 참여하거나 관여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도적들의 진술에서 이름이 나와서 붙잡히기에 이르렀습니다. 일이 이미 여기에 이르렀으니 발뺌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 따른{隨從} 원응석(元應碩), 나이 39세, 구성(龜城) 거주

진술한 내용에,

“작년 10월쯤에 제가 최영태 집에 갔더니 최영태, 문준흥, 최치준, 김영세, 최영옥 및 선천(宣川)의 옥인갑 등이 제게 말하기를,

‘방몽칙 집에 은화, 백통전이 많이 있으니 너는 우리들과 더불어 같은 패거리로 가서 겁주어 빼앗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나는 늙으신 어머님과 나이 어린 아이들이 많다. 도적질이 드러나면 온 집안이 모두 죽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라고 했으나 이 지경에 이르러 피할 수 없어서 1차례 가서 참여하고 단지 은화 7원만 받았습니다. 이 밖에는 다시 도적 패거리에 참여한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어 잘못을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 따른{隨從} 전학문(全學文), 나이 27세, 구성(龜城) 거주

진술한 내용에,

“작년 12월쯤에 최영태, 최영옥, 최치준, 문승렬, 최도경 등이 저를 불러서 말하기를,

‘배석환 집에서 재물을 도둑질해 오는 것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어리석어서 그 패거리에 뛰어들어 1차례 참여했습니다. 나중에는 죄를 저지른 것에 겁이 나서 다시 도적 패거리에 들어가지 않았고 농사로 생업을 삼았습니다. 특별히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 지령에 따라 강도 최운봉 등의 처리에 따라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08가-309나】

보고(報告) 제38호

법부(法部) 제28호 지령(指令) 내용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33호를 접수했더니 내용의 대략에,

‘강도(强盜) 최운봉(崔雲峰), 장봉조(張鳳祚), 김응조(金應祚), 정원룡(鄭元龍)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가질 계획으로 아래 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또는 무기를 사용한 경우 교형이다.[財産을劫取計로左開一項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야拳脚桿棒이나或兵器使用者絞]’라는 율문과 전예준(全禮俊), 이대현(李大玄)을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6항의 ‘무덤을 파헤친 경우, 이미 실행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 징역 종신이다.[墳塚을發掘ᄒᆞᆫ者已行고未得財者난懲役終身]’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징역 종신 이상의 율문에 해당하기에 이에 질품합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징역 종신 이상은 문안을 갖추어 질품하는 것이 바로 정해진 규정에 해당한다. 그런데 여러 범인들의 진술서를 하나도 첨부하지 않았으니 법부에서는 장차 무엇을 근거로 심사하고 처리 판결하여 지령한단 말이냐? 도착하는 즉시 해당 사안의 모든 서류를 부리나케 갖추어 보고하라. 이후로 무릇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하는 사안은 해당 서류를 규정대로 첨부하여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범인들의 진술서를 뒤에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처리 판결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3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훈3등(勳三等) 조민희(趙敏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6월 일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심리한 강도 진술서[慶尙南道裁判所審理强盜供案]【308다】

강도(强盜), 기장군(機張郡) 거주, 최운봉(崔雲峰), 나이 34세

진술한 내용에,

“음력 을사년(1905) 3월 어느 날 스스로 ‘맹 감역(孟監役)’이라고 하는 자와 이름 모르는 김가(金哥), 이가(李哥) 등 6놈이 제 집에 와 도착하여 저와 함께 본 기장군의 이희백(李希伯) 집에 밀치고 들어가서 이희백을 꽁꽁 묶고 돈 100냥, 베와 무명, 놋그릇 등의 물건을 빼앗아 지녔고, 그 후에 또 김화백(金化伯) 집에 가서 돈 100냥, 옷가지, 놋그릇 등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각각 나눠 썼습니다. 같은 패거리들은 도망쳤고 홀로 울산군 주둔 부대 병정에게 붙잡힌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강도(强盜), 울산군(蔚山郡) 거주, 장봉조(張鳳祚), 나이 25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시장에서 구걸하다가 음력 을사년(1905) 8월 25일에 자인군(慈仁郡) 읍내 시장에서 우연히 도적놈 7명을 만나서 윤재근(尹在根), 박용식(朴用植) 등과 더불어 함께 해당 자인군 압방(鴨坊)의 주점에 가서 돈 10냥을 빼앗아 지녔고, 언양군(彦陽郡) 상산(尙山)의 성(成) 부잣집에서 돈 50냥, 정(鄭) 부잣집에서 돈 150냥, 울산군(蔚山郡) 광천(廣川)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서 미투리[麻鞋] 36켤레를 모두 빼앗아 지녔습니다. 같은 패거리들은 환도 1자루, 조총 3자루를 지녔지만 애당초 사람 목숨을 살해한 일은 없었습니다. 패거리들은 모두 도망쳐 흩어졌고 홀로 울산군 주둔 부대 병정에게 붙잡힌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강도(强盜) 상주군(尙州郡) 거주, 김응조(金應祚), 나이 24세

강도(强盜) 진주군(晉州郡) 거주, 정원룡(鄭元龍), 나이 27세

진술한 내용에,

“저희 2놈은 밑천도 없었고 생업도 없어서 시장에서 구걸하다가 음력 을사년(1905) 8월쯤에 함양군(咸陽郡)에 사는 고문석(高文碩)과 이름 모르는 박가(朴哥) 등 3놈과 더불어 함께 무주(茂朱), 거창(居昌) 2군의 경계인 이치(梨峙)에 가서 도적질하기로 함께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당목(唐木) 20필, 무명실[綿絲] 2통, 돈 18냥을 행상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나눠 썼습니다. 고문석과 박가 2놈은 각각 환도를 지니고 위협했으나 애당초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 없었습니다. 3놈은 도망쳤고 저희 2놈은 함양군 사근(沙斤) 주둔 부대 병정에게 붙잡힌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강도(强盜) 안의군(安義郡) 거주, 전예준(全禮俊), 나이 18세

강도(强盜) 안의군(安義郡) 거주, 이대현(李大玄), 나이 60세

진술한 내용에,

“저희들은 가난하여 생계를 꾸릴 밑천이 없었습니다. 음력 을사년(1905)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 8월에 밤이 깊은 후 본 안의군에 사는 곽용기(郭用己)와 전라도(全羅道)에 사는 이름 모르는 박가(朴哥) 등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본 안의군 신기(新基)의 이 감역(李監役)네 무덤을 몰래 가서 파헤쳤습니다. 박가 놈들이 관을 열고 해골을 자르고 싸서 숨겨 묻고는 방문을 내걸고 재물을 뜯었습니다. 하지만 재물은 얻지 못하고 사건이 곧바로 탄로나자 곽가 놈들은 도망쳤고 저희들은 함양군 사근(沙斤) 주둔 부대 병정에게 붙잡힌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 재판소에 수감 중인 송순화의 사망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09다】

보고서(報告書) 제65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강도(强盜) 죄인 송순화(宋順化)가 형벌을 집행하기 전인 올해 5월 5일에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무서에 규정대로 검시하게 했더니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여 해당 시체는 전에 이미 내주어 매장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6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김가진(金嘉鎭)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재판소에 수감 중인 최덕서 등의 사망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10가】

보고서(報告書) 제66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징역 종신 죄인 최덕서(崔德西)가 이번 7월 8일에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징역 종신 죄인 서봉근(徐鳳根)은 이번 7월 9일에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무서에 규정대로 검시하게 한 후에 해당 시체는 모두 내주어 매장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6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김가진(金嘉鎭)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장전과 속전 현황에 대해 성진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10다】

보고서(報告書) 제12호

본 성진항 재판소(城津港裁判所) 관할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은 올해 6월 달에는 현재 액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일

성진항 재판소 판사(城津港裁判所判事) 이원영(李元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성진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11가】

보고서(報告書) 제13호

올해 6월 달 기결 미결을 막론하고 본 성진항 재판소(城津港裁判所)에는 1명의 죄수도 현재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일

성진항 재판소 판사(城津港裁判所判事) 이원영(李元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강령군 김 조이 옥사의 정범 이광복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11다-라】

제36호 질품(質稟)

황해도(黃海道) 내 강령군(康翎郡)의 사망한 여인 김 조이(金召史) 및 어린 아이의 초검(初檢)안을 심사해보았습니다. 사망한 여인 김 조이의 경우, 미친 사내가 정신이 나가자 재앙은 집안에서 발생하였고, 새벽녘 외딴 집에서 잔인하게도 마구 도끼질을 당해 갑자기 도끼 아래에 목숨을 보냈으니 죽음은 진실로 참혹하고 정황은 정말로 원통합니다.

애달프게도 이 어린아이는 이처럼 옹알거리는 젖먹이로 배부르면 자고 배고프면 울며 아무것도 모르고 꼼지락 거리다가 갑자기 발아래 밟혀서 갑자기 하찮고 가냘픈 목숨을 보내버렸으니 그 정황과 그 죽음은 잔인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범(正犯) 이광복(李光福)의 경우, 상투를 튼지 10년이었으니 이미 부부[宜家]가 된 즐거움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 사이가 좋지 않다고 차마 이렇게 사람을 죽인단 말입니까? 미친 증세가 슬며시 일어나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살피지 못하고 도끼로 아내를 찍고 발로 어린아이를 밟아서 소름끼치는 비명 소리와 비단을 찢는 듯한 비명 소리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목숨이 끊어졌으니 일반적인 이치로 캐보니 참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9조 제3항의 ‘본장 제3절의 행위로 자식을 죽인 경우, 징역 1년이다.[本章第三節에所爲로子ᄅᆞᆯ殺者懲役一年]’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9조 제3항의 ‘아내의 경우 교형이다.[妻에絞]’라는 율문,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29조의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모두 발각된 경우에는 중대한 것을 따라서 처리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其重者를從야處斷]’라는 율문,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45조의 ‘미친 자가 죄를 저지른 때에는 제1항에서 한 등급 감등한다.[癲狂者가犯罪時第一項에一等減]’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먼저 이미 선고하여 상소 기한이 지금 이미 경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징역 종신 이상은 본 재판소에서 함부로 결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령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원 문안 1건을 단단히 싸서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2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장전과 속전 현황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312가】

보고서(報告書) 제27호

본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에서 거둬들인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은 이전 화폐로 404원 17전인데 모두 모아 올려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신 후 지령 지시를 내려서 그대로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3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서병규(徐丙珪)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12다-315다】

제72호 보고(報告)

지난 6월달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 징역기한, 징역 시작 날짜, 사면·감등 및 실제 남은 징역 기한과 시수(時囚) 중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자의 수감·율문 적용 날짜와 기타 범죄의 수감 심사 여부를 조목조목 기록하고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7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미결수 성책[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313가】

법부(法部)

광무 10년(1906) 7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미결수 성책

◦기결수[已決囚]【313다】

·해주(海州) 오경복(吳京福),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옹진(甕津) 박행섭(朴行涉),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봉산(鳳山) 김준보(金俊甫),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4월 1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장연(長淵) 김낙은(金洛殷),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17일 징역,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장련(長連) 윤처삼(尹處三),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4월 17일 징역,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신천(信川) 고행후(高行厚),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4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해주(海州) 최경호(崔京浩),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해주(海州) 박부성(朴富成),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봉산(鳳山) 이초재(李初才),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신계(新溪) 이동제(李東齊),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신천(信川) 이원배(李元培),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8월 15일 징역,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문화(文化) 김치순(金致順),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공란), (공란)

·풍천(豊川) 박준근(朴俊根),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공란), (공란)

·봉산(鳳山) 조근수(趙根守),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4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봉산(鳳山) 유홍석(劉弘石),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공란), (공란)

·서흥(瑞興) 장응삼(張應三),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공란), (공란)

·서흥(瑞興) 김영일(金永一),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2월 26일 징역, (공란), (공란)

·금천(金川) 이응보(李應甫), 과부를 겁주어 빼앗은 죄[劫寡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22일 징역, (공란), (공란)

·평산(平山) 이 조이(李召史),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12일 징역, (공란), (공란)

·평양(平壤) 방춘수(方春守),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4월 12일 징역, (공란), (공란)

·은율(殷栗) 김영렬(金永烈),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재령(載寧) 정길손(鄭吉孫),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1일 징역, (공란), (공란)

·송화(松禾) 권치호(權致浩),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10월 27일 징역, (공란), (공란)

·황주(黃州) 이명학(李命學),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해주(海州) 김봉수(金鳳洙),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연(長淵) 박경진(朴京振),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2일 징역, (공란), (공란)

·신천(信川) 윤용운(尹用云),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일 징역, (공란), (공란)

·장련(長連) 이여송(李如松),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징역, (공란), (공란)

·해주(海州) 김순택(金淳澤),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30일 징역, (공란), (공란)

·수안(遂安) 김봉선(金奉先),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1월 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수안(遂安) 김덕증(金德曾),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1월 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해주(海州) 박승오(朴勝午), 절도죄(窃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1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주(黃州) 이원실(李元實),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2월 28일 징역, (공란), (공란)

·재령(載寧), 이약산(李若山), 도적 소굴 주인인 죄[賊盜窩主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4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주(黃州) 박백년(朴伯年),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2월 28일 징역, (공란), (공란)

·장연(長淵) 오성일(吳成日),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10일 징역, (공란), (공란)

·장연(長淵) 장흥봉(張興奉),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10일 징역, (공란), (공란)

·장연(長淵) 이치수(李致守),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10일 징역, (공란), (공란)

·은율(殷栗) 김학곤(金學坤),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4월 7일 징역, (공란), (공란)

·황주(黃州) 권득필(權得必),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4월 20일 징역, (공란), (공란)

·재령(載寧) 윤학서(尹學西),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5일 징역, (공란), (공란)

·장련(長連) 김홍규(金弘圭),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3월 26일 형벌 집행, (공란), (공란)

·재령(載寧) 백영석(白永錫),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3월 26일 형벌 집행, (공란), (공란)

·해주(海州) 이득준(李得俊),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4월 16일 형벌 집행, (공란), (공란)

·황주(黃州) 전봉운(全鳳云),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5월 7일 형벌 집행, (공란), (공란)

·황주(黃州) 김동재(金東才),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5월 7일 형벌 집행, (공란), (공란)

·송화(松禾) 유원기(柳元基), 사사로이 무덤을 파헤친 죄[私掘罪],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6월 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해주(海州) 박군보(朴君甫), 몰래 부탁하여 재물을 빼앗은 죄[陰囑奪財罪],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6월 19일 형벌 집행, (공란), (공란)

·해주(海州) 김인성(金仁聖), 재물을 빼앗은 죄[奪財罪],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6월 19일 형벌 집행, (공란), (공란)

·신계(新溪) 이봉학(李奉學), 절도죄(窃盜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6월 4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신계(新溪) 이학규(李學圭), 절도죄(窃盜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6월 4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신계(新溪) 이명천(李明天), 절도죄(窃盜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6월 4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금천(金川) 박사은(朴士殷), 사사로이 무덤을 파헤친 죄[私掘罪],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6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미결수(未決囚)【315가】

·금천(金川) 정용암(鄭用岩), 방망이로 노금용의 머리를 때려 사망하게 한 죄[椎打盧今用頭部致死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9년(1905) 12월 2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투구살인율(鬪敺殺人律)로 교형(絞刑)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24일 법부(法部)에 보고

·황주(黃州) 안영원(安永元), 새끼줄로 의붓아버지 안창언을 목 졸라 죽인 죄[索勒義父安昌彦致死罪], 광무 10년(1906) 1월 1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모살인율(謀殺人律)로 교형(絞刑) 선고, 광무 10년(1906) 1월 17일 법부(法部)에 보고

·재령(載寧) 신내몽(申乃夢),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2월 1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18일 『형법대전(刑法大全)』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 선고, 광무 10년(1906) 3월 10일 법부(法部)에 보고

·신천(信川) 최승건(崔承健), 간음했다고 지어내 이 조이가 간수를 마시고 사망에 이르게 한 죄[做出奸淫馴致李召史服滷死罪], 광무 10년(1906) 2월 25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21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위핍인치사율(威逼人致死律)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10년 선고, (공란)

·황주(黃州) 박달순(朴達淳), 백성들을 못살게 군 죄[侵虐民間罪], 광무 10년(1906) 3월 24일 수감하여 이미 심리, (공란), (공란)

·황주(黃州) 백일화(白日化), 백성들을 못살게 군 죄[侵虐民間罪], 광무 10년(1906) 3월 24일 수감하여 이미 심리, (공란), (공란)

·황주(黃州) 김성옥(金成玉), 백성들을 못살게 군 죄[侵虐民間罪], 광무 10년(1906) 3월 24일 수감하여 이미 심리, (공란), (공란)

·황주(黃州) 한치원(韓致元), 백성들을 못살게 군 죄[侵虐民間罪], 광무 10년(1906) 3월 24일 수감하여 이미 심리, (공란), (공란)

·황주(黃州) 이기룡(李起龍), 백성들을 못살게 군 죄[侵虐民間罪], 광무 10년(1906) 3월 24일 수감하여 이미 심리, (공란), (공란)

·황주(黃州) 이종만(李宗萬), 백성들을 못살게 군 죄[侵虐民間罪], 광무 10년(1906) 3월 24일 수감하여 이미 심리, (공란), (공란)

·황주(黃州) 신성삼(申成三), 백성들을 못살게 군 죄[侵虐民間罪], 광무 10년(1906) 3월 24일 수감하여 이미 심리, (공란), (공란)

·황주(黃州) 김춘화(金春化), 백성들을 못살게 군 죄[侵虐民間罪], 광무 10년(1906) 3월 24일 수감하여 이미 심리, (공란), (공란)

·강령(康翎) 이광복(李光福), 아내 김 조이 및 어린 아이를 도끼로 찍어 죽인 죄[䂨殺其妻金召史及孩兒罪],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수감, 광무 10년(1906) 4월 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친속살사율(親屬殺死律)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광무 10년(1906) 4월 21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은율(殷栗) 김처곤(金處坤), 김학곤이 그 아우 김인곤을 칼로 찔러죽일 때 도운 죄[金學坤刺殺其弟仁坤時幇助罪], 광무 10년(1906) 5월 25일 수감, 광무 10년(1906) 6월 4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친속살사율(親屬殺死律)의 ‘동생을 죽인 경우[弟를殺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세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7년 선고, 광무 10년(1906) 6월 6일 법부(法部)에 보고, (공란)

·해주(海州) 심여화(沈汝化), 관리 임명장을 빙자하여 심여삼에게 돈을 뜯은 죄[藉托官帖討錢沈汝三罪], 광무 10년(1906) 5월 25일 수감, 이미 심리, (공란), (공란)

·재령(載寧) 김봉대(金奉大), 김이균과 김 조이를 칼로 찔러 죽인 죄[刺殺金利均金召史罪],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수감, 광무 10년(1906) 6월 16일 『형법대전(刑法大全)』 고살인율(故殺人律)의 ‘칼날을 사용한 경우[金刃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 선고, (공란), (공란)

·재령(載寧) 정윤국(鄭允國), 아들이 도적질한 돈을 받아 쓴 죄[其子行賊錢推用罪],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수감, 아직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재령(載寧) 오상순(吳相淳), 적도죄(賊盜罪),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수감, 아직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안악(安岳) 이병섭(李秉燮), 배응오 조상 산소 매우 가까이 장사지낸 죄[逼葬裵應五先山罪], 광무 10년(1906) 5월 31일 수감, 1차 심리, (공란), (공란)

·재령(載寧) 김영식(金永植), 적도죄(賊盜罪),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수감, 아직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문화(文化) 임재형(林在亨), 절도죄(窃盜罪), 광무 10년(1906) 6월 12일 수감, 아직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문화(文化) 홍여조(洪汝祚), 절도죄(窃盜罪), 광무 10년(1906) 6월 12일 수감, 아직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해주(海州) 서학윤(徐學允), 최명삼을 짓찧어 죽인 죄[築殺崔明三罪], 광무 10년(1906) 6월 23일 수감, 아직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관찰부내[府下] 김유성(金有成),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아직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 초산군 김원서 사망 사건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16가-327다】

보고서(報告書) 제92호

제6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초산군(楚山郡)의 김원서(金元西) 사망 사건을 초검(初檢)한 수형리(首刑吏) 김이락(金利洛)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45조 아래 3항의 ‘관리나 사역288)이 검험했는데 실수한 경우[官吏나使役이行檢에失錯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70대로 처리 판결하고 상소 기한이 경과하여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도망 중인 위원군(渭原郡) 서기(書記) 김낙기(金洛基) 등을 기어이 염탐하고 압송해 올려 보내라는 뜻으로 해당 위원군에 훈령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8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316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초산군(楚山郡), 성명 : 김이락(金利洛), 나이 : 4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검험하는데 실수함[行檢失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45조 아래 3항의 ‘관리나 사역이 검험했는데 실수한 경우[官吏나使役이行檢에失錯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70대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1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태(笞) 70대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18일

·비고[事故] : 김원서(金元西) 옥사(獄事)의 초검(初檢) 서기인데 검험을 부실하게 했다.


○ 초산군 김원서 옥사 검험 부실 및 뇌물 청탁 유무에 대한 조사안[楚山郡金元西獄事檢驗不實及賂囑有無査案]【317가】

평안북도 보고[平北報告]


평리원(平理院)에 훈령【317다】

평안북도(平安北道) 벽동군(碧潼郡) 백성 김원서(金元西)가 같은 벽동군 이군강(李君康) 등에게 얻어맞아 겨우 3일을 끌다가 초산군에서 사망했다. 초검관(初檢官)인 초산 군수 조응현(趙應顯)과 복검관(覆檢官)인 전 위원 군수(渭原郡守) 조두환(趙斗煥)이 검험할 즈음에 망령되이 관례대로만 하고 문안을 검토하여 얻어맞아 사망한 것을 ‘병으로 죽었다.’라고 하고 정범(正犯)을 ‘피고(被告)’라고 하여 흐리멍덩하게 문안을 작성하여 거의 실수하게 되었으니, 법의 취지를 살펴보면 놀랍고 한탄스럽기 그지없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두 군수를 하루빨리 붙잡아다가 검험이 부실했던 사유를 철저하게 자세히 조사하여 검토 처리하고 보고해 오라는 일로 훈령을 발송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추신

초검안, 복검안, 사검안과 해당 검험 아전에 대한 사안 1통, 해당 재판소의 질품 보고서 3통을 모두 보내니 잘 살펴본 뒤 돌려보내도록 하라 그런데 다만 초검 아전 김이락은 해당 율문을 검토하여 죄를 결정해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해당 군에 지령 지시하였다.


○ 초산군 김원서 옥사 검험 부실 및 뇌물 청탁 유무에 대한 조사안[楚山郡金元西獄事檢驗不實及賂囑有無査案]【318다】

관할 초산군 김원서(金元西) 사망 사건에 대한 제46호 지령(指令) 내용의 대략에,

“이러한 원통한 옥사의 검험을 부실하게 하였고 심문과 조사는 부진하여 이렇게 사안이 번지게 되었으니 초검, 복검 관리의 조치가 갈수록 매우 놀랍다. 해당 두 군의 형리(刑吏)를 부리나케 압송해다가 간사함을 부린 곡절과 뇌물을 받은 정황을 철저히 엄히 조사하여 기어이 정황을 파악하고 밤을 새워 긴급 보고하라. 만약 사사로움에 얽매어 조정하게 되면 귀 판사도 중징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니 충분히 유념하여 기한을 정해 거행하라.

또 두 검험은 한통속이 되어 사실을 날조하고 법을 우롱한 것은 분명 범인들이 뇌물로 부탁해서 말미암은 것이다. 또한 해당 범인들에게 뇌물을 쓴 정황을 모두 샅샅이 조사하여 문안을 갖추어 보고해오도록 하라.

이관손(李官孫)의 경우 한갓 이번 옥사의 핵심 증인일 뿐만이 아니라. 소를 찾으러 가는 길에 그가 이미 짝을 이루었는데도 검험 조사하는 마당에서는 입증하는 것이 부실하여 사망자로 하여금 거의 원통함을 펴지 못하게 하였다. 이는 인정에 가깝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법의 취지를 살펴보면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러니 당초 검험을 할 때 거짓 증언한 정황을 또한 조사하고 파악하여 해당 율문을 검토하고 보고해 오도록 하라. 거짓 증언한 것이 만약 혹시라도 남의 지시로 말미암았다면 지시한 자도 아울러서 율문을 살펴서 보고해 오도록 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초검한 초산군 서기(書記) 안영규(安榮奎)는 먼저 압송해 대령했습니다. 복검한 위원군(渭原郡) 서기 김낙기(金洛基)는 압송하는 길에 도망쳤습니다. 그때 같이 검험한 서기 김병의(金秉宜)가 또한 도망친 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하여 받든 지령 내용의 대략에,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김낙기, 김병의는 복검했을 때 거행했던 형리인데 지금 낌새를 보고 도망쳤으니 해당 두 아전이 저지른 죄를 용서할 수 없음은 이에 알 수 있다. 매우 통탄스럽고 놀랍기가 갈수록 그지없다. 도착하는 즉시 김낙기, 김병의를 별도의 갈래로 기찰하고 염탐하여 기어이 붙잡도록 하라.

초검 때의 형리 안영규의 경우 먼저 엄히 조사하여 해당 옥사 검험을 부실하게 한 것과 뇌물을 받은 정황을 이전 지시대로 사실을 파악한 후에 문안을 갖추어 긴급보 고하라. 만약 혹시라도 그 사이 부진하고 부실할 경우 귀 판사도 또한 중징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니 충분히 유념하는 것이 옳을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태까지의 지령 지시가 이미 엄하고 또한 중대하니 샅샅이 조사하는 것을 감히 털끝만큼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사대상자 각 사람들을 단단히 뽑고 붙잡아다가 엄히 조사하고 정황을 파악할 것입니다.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유족[屍親] 김덕서(金德西), 나이 42세

심문하기를,

“초산군(楚山郡) 김원서(金元西) 옥사의 초검관과 복검관의 검험이 부실하여 사망자의 사망 원인을 ‘병으로 사망했다.[病患致死]’라고 기록했다. 그런데 나중에 네가 억울함을 하소연함으로 인해 법부에 보고한 것에 근거하여 삼검을 하게 되었다. 실제 사망원인이 ‘얻어맞았다’라는 점과 이군강(李君康)이 정범(正犯)이라는 점은 이전 문안과는 명목을 모두 바꾸어 지금 사안을 결단하였다. 얻어맞아 사망한 것을 ‘병들었다.’라고 지목한 것과 정범을 ‘피고’라고 정했으니 검험한 서리가 뇌물을 받고 간사함을 부린 것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너는 사망자의 동생으로 사망자[比化者]자 억울하다고 부르짖어서 범인 명목은 이미 확정했고, 뇌물을 쓴 것을 또한 마땅히 조사해 파악하니, 두 군에서 검험했을 때 뇌물을 받은 정황을 들어 아는 대로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니 진술하기를,

“제 형 김원서가 얻어맞아 억울하게 죽었으니, 초검과 복검 때에 뇌물을 쓴 여부의 경우 들은 대로 바로 아뢸 것이지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숨기겠습니까? 제 형은 을사년(1905) 11월 4일에 얻어맞았고, 11월 6일 새벽에 사망했습니다. 11월 8일에 시체를 검험한 후 바야흐로 심문하고 진술을 받을 즈음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얻어들었는데, ‘해당 범인의 조카 이계활(李界活)이 벽동군(碧潼郡) 김홍규(金弘奎)에게서 은화(銀貨) 300원을 빌려갔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문안을 작성할 때 은화를 빌린 것은 분명 뇌물을 쓰려고 그랬을 것입니다.

또 ‘위원 군수(渭原郡守) 조두환(趙斗煥)씨가 복검한 후 문안은 군으로 돌려보내 수정하자 이계활이 돈 2,800냥을 마련하여 위원에 갔다가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돈 또한 분명 뇌물을 쓰는데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비록 명확한 증거를 보지는 못했으나 두 검험 때에 돈의 거래는 위와 같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만약 뇌물을 쓰지 않았다면 매우 중대한 옥사에서 범인과 실제 사망원인을 어찌 이처럼 명목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초산군의 수검리 김이락 및 위 검험한 안영규(安榮奎)를 이미 압송해 대령했으니 먼저 엄히 조사하여 나라의 법률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하여 저승의 억울함을 씻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초산군(楚山郡) 서기(書記) 김이락(金利洛), 나이 49세

심문하기를,

“벽동(碧潼)의 김원서(金元西) 사망 사건에 대해 이미 법부의 지령을 받들어 별도로 삼검을 시행하여 정황을 파악하였다. 삼검안에서 적간했던 건을 접수하여 살펴보았더니 시체의 목, 가슴, 오른쪽 갈빗대, 오른쪽 옆구리 등에 상처가 넓고 컸으니 이는 사망하는 상처이고 반드시 죽는 곳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초검 기록[脉錄]에는 더러 ‘긁혔다.[磕擦]’거나 더러 ‘손톱 흔적[爪痕]’으로 기록했고, 실제 사망원인을 ‘병들었다.’라고 결론지었고 이군강(李君康)을 ‘피고’로 정하였다.

사망자가 얻어맞아 사망한 것이 이미 매우 분명한데도 망령되이 ‘병들어 죽었다’라고 했다. 만약 몰래 뇌물로 부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매우 중대한 옥사에 어찌 이럴 리가 있겠느냐? 또 유족 김덕서(金德西)의 진술을 들어보니, ‘「해당 범인의 조카 이계활이 벽동의 김홍규에게서 은화 300원을 빌려서 갔다.」라고 하는데, 이는 분명 뇌물을 쓰려고 그러한 것입니다.’라고 했다.

얻어맞은 것을 ‘병들었다’라고 지목하고, 정범을 ‘피고’라고 정한 일의 경우, 너는 수검리(首檢吏)로서 뇌물 부탁을 달갑게 받았던 것은 듣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또 유족이 ‘해당 범인의 친척이 은화를 빌렸다.’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으니 이로써 뇌물을 쓴 것은 확실히 근거가 있다. 지금 법부의 지시에 따라 자세히 조사하는 마당이니 두 검험이 한통속이 되어 날조하는데 범인이 뇌물을 쓴 정황에 대해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니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초산군 서기로 임무를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8일에 ‘벽동의 김원서가 본 초산군 충하면(忠下面) 이군강에게 얻어맞아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라고 유족들이 초산군에 와서 아뢰었습니다. 때문에 본 군 수령이 검험하려고 길을 떠나는데, 저는 검험 참여 대상인으로 따라가 참여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시체의 상처 흔적은 있는 대로 기록했으나 심문 대상인 각 사람들이 ‘애당초 얻어맞은 것은 없고 병 때문에 사망했다.’라고 분명히 진술을 바쳤습니다. 때문에 이를 근거로 문안을 갖추어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창성 군수께서 조사하고 검험하는 마당에서는 각 사람들이 진술했는데 모두들, ‘얻어맞았다.’라고 하였고, 검험 장부에는 ‘형태와 증상의 경우 상처입은 것이 파다하다.’라고 했습니다.

심문 대상인이 여태까지 진술을 바꾼 것이 도대체 무슨 곡절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심문 대상인이 초검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면 검험 아전이 비록 간사함을 부리고자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것이니 어찌 감히 농간을 부리겠습니까?

‘해당 범인의 조카가 은화를 빌려갔다.’라는 것은 비록 거짓인지는 모르나 설령 있었을지라도 만약 검험하는 비용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더러 분명히 심문 대상자들에게 뇌물로 부탁하여 이렇게 거짓 증언을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당초 한 푼이라도 뇌물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 군 수령은 청렴결백하여 무릇 민사사건에서도 조금도 청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매우 중대한 인명 사안인데 어찌 뇌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검험 증상의 착오는 저의 얕은 견해로 미처 실제 사망 원인을 판단하지 못하여 확정한 것에 자연 착오가 있게 되었으니 어찌 황송하지 않겠습니까? 검험을 사실대로 하지 못한 죄는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뇌물 부탁’이라는 심문 항목은 정말로 억울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처분을 내려주시기만을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초산군(楚山郡) 서기(書記) 안영규(安榮奎), 나이 39세

심문하기를,

“벽동군의 김원서 옥사에서 너는 검험 대상인으로 이름이 문안에 실려 있다. 따라서 해당 옥사의 명목이 바뀐 것에는 분명 간사한 정황이 있을 것이다. 지금 심문하는 마당에 초검 관리가 뇌물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일의 상황에 대해 감히 감추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니 진술하기를,

“저는 초검 서기로 문안에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수형리 김이락이 거행하는 것을 전담했습니다. 따라서 확정한 사망 원인이 어떠한지, 간사함을 부린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두 김이락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 끄트머리 벼슬아치로 문안을 작성할 때 또박또박 바르게 썼을 뿐입니다. 이번 창성 군수가 해당 옥사에 대해 조사하고 검험할 때 저는 서기로 머물러 대령하면서 시체를 참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상처 흔적이 있었으며, 또 각각의 진술을 들어보니 모두들, ‘얻어맞았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들어 알고 있을 뿐입니다. 달리 진술한 것은 없으니 삼가 처분해주시기를 기다리는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집강(執綱) 김용건(金龍乾), 나이 37세

심문하기를,

“벽동군의 김원서 사망 사건에 대해 초검과 복검이 부실하여 이미 삼검을 거쳐 사안을 결단했다. 옥사는 매우 중대하여 얻어맞아 죽은 것을 초검과 복검 때에는 ‘병들었다.’라고 기록했으니 맞았던 것을 가리켜 ‘병들었다’고 한 데에는 자연 간사한 정황이 있을 것이다.

지금 법부 지령을 받들어서 뇌물로 부탁한 정황을 초검 서기 김이락에게 조사하고 심문했더니, ‘뇌물을 받고 속였던 등의 사항은 모두 심문 대상자들에게 달려있다.’라고 했다. 너는 자신이 집강으로 초검과 복검 때에 심문 대상자로서 대령했으니 그 사이 간사함을 부리고 뇌물로 부탁한 것을 결코 모를 리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이군강이 면의 심부름꾼을 호령하여 김원서를 꽁꽁 묶고 때릴 때에 분명 눈으로 보았을 것이다. 검험에서는 오로지 거짓 진술만을 일삼아서 옥사의 정황을 어지럽혔다. 너는 정말로 뇌물을 받고 꾸며서 거짓으로 진술을 바쳤느냐? 지금 심사하는 마당이니 뇌물을 쓴 일의 상황을 조금도 사실을 꺼리지 말고 하나하나 바르게 아뢰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니 진술하기를,

“이군강이 면의 하인을 호령하여 김원서를 꽁꽁 묶고 때렸는데 저는 비록참여해 보았으나 심하게 때렸는지의 여부는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군강과 면의 하인에 대해 초검과 복검에서 심문하는 마당에 모두들 ‘단지 꽁꽁 묶었을 뿐이고 애당초 휘둘러 때리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검험에서 형태와 증세를 ‘병들었다.’라고 확정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묻는 대로 진술을 바쳤습니다.

초검 서기가 비록 허물을 심문 대상자들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하나 대개 옥사의 심리는 정황을 파악하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는데 어찌하여 철저히 조사하지 않아서 착오가 있게 되었는지 모르나, 다시 검리(檢吏)를 조사하여 사실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문 대상자들을 닦달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초산군(楚山郡) 이관손(李官孫), 나이 28세

심문하기를,

“벽동군 김원서의 사망 사건에 대해 초검안과 복검안에서 너는 진술하기를,

‘저는 그날 김원서와 함께 가는데 단지 이군강이 면 하인을 시켜 꽁꽁 묶는 것만을 보았고 애당초 때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다. 그리고 삼검안에서 너는 진술하기를,

‘이군강이 면의 하인을 호령하여 김원서를 때렸는데 면의 하인이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 찬 일은 제가 듣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묶은 것을 풀어준 후 저와 더불어 함께 30리를 갔는데 가슴이 땅기는 통증으로 앓는 소리가 밤새도록 끊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다. 따라서 이전 진술에서 ‘애당초 때리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누구의 지시와 부탁을 받고 그러한 것이냐? 뇌물 받고 두둔하려고 그러한 것이냐? 너의 거짓 증언으로 옥사가 거의 그르치게 되었다. 지금 법부의 지시를 받들어 심사하는 마당이니 당초 검험할 때 거짓 증언한 정황을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니 진술하기를,

“저는 사망자 김원서와 작년 음력 11월 4일에 초산 충하면(忠下面)의 지여천(池汝天) 집에 함께 갔습니다. 김원서는 함께 일했던 지응백(池應伯)이 판 소를 찾으려다가 이군강이 호령하여 꽁꽁 묶고 때려서 6일 새벽에 사망했습니다. 사망자가 얻어맞아 사망한 것은 확실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하지만 초검 때에 형태와 증상은 ‘병들었다.’라고 확정했으며, 이군강은 ‘애당초 때리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지시를 받은 면의 하인 박학선(朴學先)은 또한 ‘애당초 휘둘러 때리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바쳤습니다. 따라서 제가 어찌 유독 ‘얻어맞았다.’라고 진술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매우 중대한 옥사에서 만약 다른 진술을 하게 되면 닦달할까 염려스러웠기 때문에 묻는 대로 대답하다보니 정말로 ‘병들어 사망했다.’라고 거짓말로 진술을 바쳤습니다. 지금 이 지경에 이렀으니 사향노루가 배꼽을 물어뜯듯이 후회해도 어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답할 만한 말이 없습니다. 특별히 처분을 내려 주시기만을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정범(正犯) 이군강(李君康), 나이 36세

심문하기를,

“벽동군 김원서의 경우 네가 호령하여 꽁꽁 묶고 때려서 사망하게 되었다. 그런데 초검안과 복검안에서 실제 사망원인이 ‘병들었다’라는 것과 네가 피고가 된 것에는 분명 간사한 정황이 있어서 그럴 것이다. 또 유족의 진술을 듣건대,

‘그의 조카 이계활이 벽동 김홍규(金弘奎)에게 은화 300원 빚을 얻었다.’

라고 했다. 이것으로 뇌물을 쓴 것은 결단코 의혹이 없다. 지금 심사하는 마당이니 초검과 복검할 때 뇌물을 쓴 정황을 사실대로 아뢰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니 진술하기를,

“제가 당초 지휘하여 면의 하인이 꽁꽁 묶은 것은 성명을 바꾼 것을 미워하여 그런 것입니다. 원래 원수질 만한 원한은 없었습니다. 김원서는 꽁꽁 묶인 것이 풀린 후에 이틀에 100여리를 제대로 갔으나 결국에는 사망했습니다. 때문에 ‘병으로 사망했다.’라고 이해했습니다. 심문 대상자들도 또한 ‘병이다.’라고 이해하고 검험하는 마당에서 진술을 바쳤을 뿐입니다.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죄가 있으면 형벌을 주고, 죄가 없으면 풀어주는 것이 공정한 법률입니다. 제가 어찌 감히 법관(法官)에게 뇌물로 부탁하겠습니까?

김원서를 검험할 때 초검 종이값 200냥, 복검 여비와 종이값 450여냥은 제가 정말로 담당했습니다. ‘뇌물을 썼다.’라는 한 가지 사항의 경우, 정말로 이런 일은 없습니다. 김홍규에게 은화를 빌려온 일의 경우, 수감 중이어서 미처 알지 못합니다. 잘 살펴 시행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인 광무 10년(1906) 5월 29일, 간범(干犯) 박학선(朴學先), 나이 57세

심문하기를,

“벽동의 김원서가 네게 얻어맞아서 사망하게 되었다. 주도적으로 부린 자인 이군강은 마땅히 정범이 되어야 하는데, 초검안과 복검안에서 피고로 확정한 것은 분명 검험관에게 뇌물로 부탁한 것이 있어서 그러했을 것이다. 지금 심문하는 마당이니 뇌물을 쓴 것이 어떠했는지를 바르게 아뢰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니 진술하기를,

“그날 저는 이군강의 지시로 인해 김원서를 꽁꽁 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에 ‘김원서가 죽었다.’라고 하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때문에 초검소와 복검소에서 심문할 때에 ‘애당초 휘둘러 때린 것이 없다.’라고 비록 진술을 바쳤으나 이군강이 뇌물을 쓴 여부는 정말로 들어 아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유족[屍親] 김덕서(金德西), 2차 심문

심문하기를,

“너는 이전 진술에서 ‘해당 범인 이군강(李君康)의 조카 이계활(李界活)이 김홍규(金弘奎)에게서 은화(銀貨) 300원을 빌려갔는데 이는 분명 뇌물을 쓰려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 초검 아전 김이락의 진술을 듣건대

‘「이계활이 은화를 빌려갔다.」라는 일의 경우 거짓인지 사실인지 알지 못합니다. 설사 있었을지라도 만약 검험하는 여비에 쓰지 않았다면 분명 심문 대상자들에게 뇌물로 부탁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너는 사망자의 동생으로 네 형이 억울하게 죽었을 때 검험이 부실한 것에 대해 비록 이런 심문이 없더라도 마땅히 먼저 증거를 가지고 명확히 이야기했어야 한다. 또 네가 이전 날 원통함을 하소연했던 것으로 보더라도 ‘초검관과 복검관은 이군강의 재산이 넉넉하고 세력이 있는 것을 탐내어 그 자리에서 얻어맞아 사망한 목숨을 『병으로 사망했다』라고 검험 보고하기에 이르렀다.’

라고 했다. 이전 하소연과 이전 진술에 분명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그러했을 것이다. 지금 다시 심문하는 마당이니 사실대로 아뢸 일이다.”

라고 하니 진술하기를,

“제가 진술할 것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 했습니다. 이계활이 김홍규에게 은화를 빌려간 일에 대해서는 단지 전해지는 이야기만을 들었고 애당초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설사 빚을 얻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러 검험 비용에 사용하는 것은 그런 것을 괴이하게 여길 것은 없습니다.

‘2,800냥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군에 갔다 왔다.……’

라고 한 말은 얼굴과 이름을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에게서 들었고, 정말로 확실한 근거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의 진술은 아마도 바로 근거는 없지만, 제 형이 얻어맞아 사망한 것이 분명한 상황인데 ‘병들었다.’라고 기록한 것은 만약 뇌물로 청탁한 것이 없다면 누가 기꺼이 정범을 지목해 피고라고 하겠습니까?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이렇게 원통함을 외치다가 다행히 법부와 관찰부에서 밝게 살피신 덕분에 범인 명목을 수정하였습니다. 저지른 자에 대해 비록 목숨으로 대신 갚게 하지는 못했으나 이는 전날에 비해 조금이나마 저승의 억울함을 씻을 수 있었습니다.

뇌물로 부탁했다는 한 가지 사항의 경우, 저는 들은 대로 진술했을 뿐입니다. 확실한 근거의 유무는 정말로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이밖에는 다시 아뢸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인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서기(書記) 김이락(金利洛), 2차 심문

심문하기를,

“너는 이전 진술에서 말하기를,

‘저는 뇌물을 받은 것이 없고 수령은 청탁을 들어준 것도 없습니다.’

라고 했다. 이 옥사에서 뇌물을 썼다는 이야기는 유족이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소장에 올라있다. 따라서 너는 비록 주둥이가 100개라도 한마디 말도 놀리기 어려울 것이다.

얻어맞아 죽은 것을 병든 것으로 돌리고 정범의 명목을 피고로 기록하였으니 만약 인정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면 어찌 이럴 리가 있겠느냐? 비록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을 지라도 사실대로 자복하여 감안한 처리를 기다리는 것이 옳을 것이다. 만약 입을 놀려서 간사한 자취를 덮으려고 갖가지 계획으로 꾸며대지만 교묘히 하려다가 도리어 졸렬하게 되는 격이다. 지금 다시 심문하는 마당이니 저지른 정황을 사실대로 바르게 아뢸 일이다.”

라고 하니 진술하기를,

“제가 진술할 것은 이전 진술에서 다 했습니다. 초검 때에 유족의 진술을 들으니,

‘사망자는 이군강에게 꽁꽁 묶였다가 풀려난 후 30리를 돌아와 묵었고, 그 다음날 곧바로 90리에 도착했다.’

라고 하니 그가 만약 심한 상처였다면 어찌 100여리의 길을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몸 위에 상처 흔적은 긁힌 것으로 이해하고 본 대로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지금 다시 조사하여 범인을 바꾸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제가 전날 본 것은 모두 실수로 귀결됨에 따라 저에게 닥친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뇌물로 청탁했다는 한 가지 일의 경우, 관리들 사이에 정말로 저지른 짓이 없습니다. 비록 매질을 당하다 죽더라도 본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일에 만약 뿌리가 있으면 하늘이 알고 신령이 아는데 숨긴다고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비록 사실을 꺼리려고 할지라도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유족이 뇌물로 청탁했다고 지목한 것은 초검과 복검에서 실제 사망 원인을 잘못 정한 것에 감정을 품은 것입니다. 저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검험을 부실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달갑게 무거운 처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뇌물을 받았다고 꾸짖는 것은 정말로 억울합니다. 별도로 근본 연유를 조사하여 엉뚱하게 걸려드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인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집강(執綱) 김용건(金龍乾), 2차 심문

심문하기를,

“너는 이전 진술에서 말하기를,

‘초검 서기가 비록 허물을 심문 대상자들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하나 어찌하여 철저히 조사하지 않아서 이렇게 아뢰는 것이 있게 되었는지 모르나, 다시 검험 아전에게 조사하여 사실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문 대상자들을 닦달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다. 방금 검험 아전 김이락이 아뢴 것을 들어보니

‘뇌물을 받았다고 꾸짖는 것은 정말로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라고 했다. 대개 너의 이전 진술을 보자면 뇌물을 쓴 것은 오로지 검험 아전에게 해당한다. 하지만 검험 아전은 말하기를 ‘억울하고 원통하다.’라고 했으니 어찌 의심스럽지 않겠느냐? 지금 다시 심문하는 마당에 초검과 복검의 관리가 뇌물을 받은 정황을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어 이번 사안을 결말 지을 수 있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니 진술하기를,

“제가 진술할 것은 이전 진술에서 다 했습니다. ‘해당 옥사에서 뇌물을 썼다.’라는 이야기는 애당초 듣지 못한 것입니다. 김이락이 심문대상들을 의심하였기 때문에 저는 심문대상자들이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려고 이렇게 검험 아전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험 아전이 뇌물을 받은 여부를 이미 확실히 알지 못하니 어찌 지목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이 간사함을 부린 여부에 대해서는 정말로 알지 못합니다. 잘 살펴 시행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인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이관손(李官孫), 2차 심문

심문하기를,

“너는 사망자와 더불어 함께 행동하였으니 여태까지의 일의 상황은 분명히 눈으로 보았을 것이다. 변고가 발생되기에 이르러서는 사실대로 아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범인의 거짓 진술을 이야기 거리로 삼아서 없는 말로 진술을 바쳐서 옥사의 정황을 어지럽혔으니 거짓 증언한 죄에서 어찌 벗어날 수 있겠느냐? 지금 다시 심문하는 마당이니 사주한 자가 누구인지와 어떤 연유로 거짓 진술하였는지의 정황을 전처럼 우물쭈물 얼버무리지 말고 사실대로 진술을 바칠 일이다.”

라고 하니 진술하기를

“제가 진술할 것은 이전 진술에서 다 했습니다. 저도 또한 사람입니다. 매우 중대한 옥사에서 어찌 청탁을 듣고 거짓 진술하여 옥사를 어지럽게 하겠습니까? 사망자가 꽁꽁 묶이기는 꽁꽁 묶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걸음걸이는 아마도 심한 상처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이 또한 ‘때리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긴가민가해서{未定然疑}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같이 정말로 ‘병들었다.’라고 아뢰었습니다. 삼검할 때에 이르러 눈으로 상처 흔적을 보고는 비로소 그때 얻어맞은 것이 심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얻어맞았다.’라고 진술을 바쳤습니다. 본 사건을 캐보니 두 검험 때 진술과 삼검 때의 진술은 정말로 인정에서 나온 것이고 정말로 청탁을 들어 준 것은 아닌 일입니다.

이미 실수한 일이니 사향노루가 배꼽을 물어뜯듯이 후회해도 어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참작해 처분하여 이처럼 어리석은 저에게 다행히 무거운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인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정범(正犯) 이군강(李君康), 2차 심문

심문하기를,

“너는 이전 진술에서 말하기를,

‘초검 때 종이값 200냥, 복검할 때 여비와 종이값 450냥을 담당했고 뇌물 한 가지 일은 정말로 이런 일은 없습니다.’

라고 했다. 하지만 사망자의 사망은 정말로 네가 꽁꽁 묶고 때린 것에서 말미암았다. 그런데도 초검안과 복검안에서는 ‘병들어 죽었다.’라고 기록하였다. 이는 만약 뇌물로 청탁한 일이 없었다면 어찌 명목을 이처럼 바꿀 수 있단 말이냐?

유족은 하소연하는 소장에서 ‘뇌물을 쓴 것이 분명하다.’라고 했으니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어찌 나겠느냐? 절대로 사실을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어 죄를 추가하지 않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니 진술하기를,

“제가 진술할 것은 이전 진술에서 다 했습니다. 저는 지금 ‘정범’으로 율문을 검토하여 처리 판결되었습니다. 설사 제가 이미 뇌물로 청탁한 일이 있더라도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꺼릴 것이 있다고 줄곧 감추고 꺼리겠습니까?

3차 검험할 때 심문대상자들의 식비가 수천 냥인데 보충할 길이 없었습니다. 만약 뇌물을 썼다면 마땅히 바친 것을 찾아서 비용에 충당해야 마땅합니다. 어찌 심문하기를 기다려 줄곧 감추고 꺼리겠습니까?

제가 위협해서 묶었다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이름을 바꾸는 것을 보고 속이는 짓거리를 미워하여 하인에게 꽁꽁 묶게 했다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는 즉시 풀어주고 돌아가게 했습니다. 따라서 고의로 해칠 뜻이 없었음을 유족도 또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매우 미워하여 이렇게 거짓으로 얽어매었으니 어찌 매우 한탄스럽지 않겠습니까? 다만 원하건대 명확히 조사하여 죄지은 데다가 불행을 추가함이 없도록{罪中添困}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유족[屍親] 김덕서(金德西), 3차 심문

심문하기를,

“너는 지금까지 진술에서 말하기를,

‘범인에게 비록 목숨으로 대신 갚게 하지는 못했으나 이는 전날에 비하면 조금이나마 저승의 억울함을 씻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였고,

‘뇌물로 부탁했다는 한 가지 사항의 경우, 확실한 근거가 상세하지 않다.’

라고 했다. 만약 너의 진술처럼 확실한 근거가 상세하지 않다면 어찌 ‘뇌물로 부탁했다.’라고 이전 소장에서 진술하고 하소연하였느냐? 너와 해당 초검, 복검 검험 아전은 감정과 원망이 없지 않다. 그런데도 그 사이 뇌물로 부탁한 정황에 대해 끝내 사실대로 아뢰지 않은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의 실마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숨기지 말고 아뢰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니 진술하기를,

“제가 진술할 것은 이미 남김없이 진술했습니다. 범인이 비록 뇌물을 쓴 일이 있다하더라도 어찌 유족에게 알도록 하겠습니까? 초검 복검 검험 아전은 비록 이렇게 감정이 있으나 만약 근거없는 이야기로 거짓을 얽어서 진술을 바친다면 저도 또한 남을 무고했다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단지 전해 들은 것을 가지고 사실대로 진술을 바쳤습니다. 다만 원하건대 달리 명확히 조사하여 그 짓거리를 징계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서기(書記) 김이락(金利洛), 3차 심문

심문하기를,

“너는 이전 진술에서 말하기를,

‘검험을 부실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달갑게 무거운 처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뇌물을 받았다고 꾸짖는 것은 정말로 억울합니다.’

라고 했다. 대개 범죄는 실수가 아님이 없다. 하지만 고의로 저지른 것을 실수한 것으로 결론 내리면 이는 죄에다 죄를 추가하는 것이다. 검험은 눈으로 보는 것이고 진술을 받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다.

만약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실수이다.’라고 지목해 말한다고 어찌 사람을 속일 수 있겠느냐? 다시 심문하는 마당이니 관리들 사이에 저지른 짓을 사실대로 바르게 아뢸 일이다.”

라고 하니 진술하기를,

“제가 진술할 것은 이미 남김없이 진술했습니다. 검험을 실수한 것을 수령에게 돌리지 못했던 것은 제가 바로 검험 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령이 비록 더러 잘못 살폈더라도 아래 사람의 도리상 보충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저의 실수로 본 군 수령이 실수하게 되었으니 저는 달갑게 죽더라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뇌물 청탁의 경우 수령과 아전 사이에 정말로 저지른 것이 없으니 참작해 처분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인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이관손(李官孫), 3차 심문

심문하기를,

“너는 이전 진술에서 말하기를,

‘3검 때 상처를 눈으로 보았고 그때 심하게 얻어맞았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라고 했다. 사망자가 얻어맞았을 때 너는 참여해 보지 않았으니, 검험 증세를 보고 말하기를, ‘무겁다.’거나 ‘가볍다.’라고 하는 것은 형세상 진실로 그러하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눈으로 본 자가 횡설수설하니 너의 어리석은 이야기로 어찌 남을 속일 수 있겠느냐? 누가 사주했는지를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어 법부에 보고하고 감안해 결단할 수 있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니 진술하기를

“제가 진술할 것은 이미 남김없이 진술했습니다. 이군강이 꽁꽁 묶도록 호령했을 때 저는 눈으로 보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일간 100여리를 걸어서 가는데 김원서가 제대로 함께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심한 상처가 아니다.’라고 해서 다른 증세 때문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들의 진술이 모두 ‘병들어 사망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경중을 상세히 알지 못하는 마당에 편들기 어려워서 묻는 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삼검에 이르러서는 상처가 파다하였으니 분명 이는 꽁꽁 묶었을 때 입은 상처였습니다. 때문에 ‘얻어맞은 일이다.’라고 진술을 바쳤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진술을 바꾼 것은 모두 바로 마음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설사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았더라도 법의 이치상 심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어찌 여기저기의 청탁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는 저의 몰지각이 아님이 없습니다. 일의 낌새가 여기에 이르렀으니 발뺌할 말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들의 진술 내용을 차례대로 잇따라 접수해보았습니다. 이 사안은 초검과 복검에서 증상에 대해 실수했는데 뇌물을 쓴 의혹이 있었고 두세 번 진술이 어지럽게 바뀌자 생각하기를 “분명 돈을 써 청탁한 것이다.”라고 하여 유족의 소장에 올랐고, 법부의 엄한 지시를 받들기에 이르렀습니다.

대체로 물건을 대할 때에 더러 있는 것을 가리켜‘없다.’라고 하기도 하고, 일을 따질 때에는 더러 진짜 같은데 가짜인 경우가 종종 있는 등 정황과 상태는 온갖 형태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문하고 조사하는 것을 털끝만큼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어서 널리 측근을 파견하여 일의 실마리를 자세히 살펴야합니다. 갖가지 방법으로 철저히 캐는 데에 다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유족 김덕서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지극한 정은 형제보다 절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승에 있는 사망자의 원통함을 초검과 복검에서 살피지 못하여 거의 씻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검험 부실을 이치상 당연히 매우 미워하여 듣는 대로 아뢰었고 굳이 정황을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 하소연에서 “초검관인 초산 군수 조응현과 복검관인 위원 전 군수 조두환이 어떤 간사한 정황이 있어 이군강의 세력과 부를 탐내고, 그 자리에서 얻어맞아 죽은 목숨을 ‘병들어 사망했다.’라고 검험 보고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사안의 핵심은 유족이 제일입니다. 때문에 유족을 먼저 불렀고 여러3 가지로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뇌물을 쓰고 청탁을 계획한 여부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확정하지 못하고 ‘이는 전해들은 것이다.’라고 하는데 들었던 것도 또한 자세하지 않습니다. 법률과 규정으로 살펴보면 사실과 다른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검과 복검 때에 핵심적인 사망 원인을 명확히 정하지 못했고, 정한 것도 타당하지 않았으니 사망자를 위해 억울함을 씻어주기를 요청하는 마당에 의심을 가지고 지목해 아뢰어 기어이 조사하고 파악하려는 시도는 정리상 진실로 그러합니다.

초검한 수형리 김이락에 대해 말하자면, 권세와 세력을 믿고 꽁꽁 묶고 때려서 사망한 자를 검험하면서 상처 흔적을 살피지 못했고, 심문 진술에서 다른 사람이 거짓 진술하도록 내버려두고 얻어맞은 것을 지목해 ‘병들었다.’라고 말하여 엉뚱하게 실제 사망원인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위 법부에서 밝게 살펴주시고 또 유족이 원통함을 하소연하여 검험을 3차례 하기에 이르러 이내 근본을 뒤집었습니다. 그는 “사망자가 꽁꽁 묶여 맞은 후 이틀에 120리를 걸어 간 것으로 ‘병들었다.’라고 이해하고 사망 원인을 확정했습니다.”라고 하며 갖가지로 변명하였습니다. 비록 ‘실수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인명 사안을 왜곡되게 결단하여 결말이 이에 이르렀으니 검험을 부실하게 한 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뇌물로 청탁했다는 한 가지 사항은 반복해서 엄히 조사했으나 아직 명확한 근거를 알지 못했으니 감안해 결단하는 일은 오로지 처분하시기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안영규의 경우, 비록 검험 아전으로 문안에 이름을 써 넣었으나 단지 ‘써서 베꼈다[書寫]’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1차례 심문한 후에 석방했습니다. 이관손에 대해 말하자면 그날 사망자와 함께 같으니 이군강이 하인을 시켜 꽁꽁 묶고 때려서 결국에 사망에 이른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험하고 진술하는 마당에서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해 죽은 자와 산 자가 원망함이 없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안면에 구애되고 산 사람을 편들어서 입증이 부실하여 억울한 죽음을 거의 펼 수 없게 했습니다. 정황을 참작하고 자취를 캐보니 가볍게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이관손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00조의 ‘죄수에 대해 증언할 사람이 법률 담당 관리에게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 증언을 고의로 하여 죄의 출입이 있게 한 경우에는 증언한 사람은 죄인의 형벌에서 두 등급을 감등한다.[罪囚의證佐人이司法官을對야實情을不言고誣証을故行ᄒᆞ야罪로出入이有케境遇에証佐人은罪人의刑에二等를減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이군강을 처리 판결한 징역 종신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범인 이가의 형벌을 곧바로 수정하였고 또 어리석은 점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어서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5년으로 선고하고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를 작성해 올립니다.

해당 범인 이군강, 박학선 등에게 뇌물을 쓴 정황을 모두 샅샅이 조사하였는데 오로지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마디마디 발뺌하였습니다. 집강 김용건의 경우 이미 면임(面任)으로 매번 검험 조사에 대령했습니다. 때문에 혹시 아는 것이 있을까 생각하고 여러 차례 질문했는데 ‘아는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그대로 석방했습니다.

유족의 진술에서 나온 범인 이가의 조카 이계활과 벽동의 김홍규는 없는 일을 지어낸 것에 해당하여 별달리 중요하게 심문할 것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대로 두고 심문하지 않았습니다.

위원군의 서기 김낙기, 김병의는 복검 때 더러 털끝만큼이라도 원통한 정황을 고친 것이 있었으면 그 죄는 1차 심리 때 보다 무겁습니다. 그런데 검험과 심문 진술에서 상세히 심사하고 철저히 조사하지 않고 이전 문안에 거짓으로 맞추어서 없는 말로 기록해 올리고 사안을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붙잡을 때에 낌새를 채고 도망쳤으니 그 짓거리를 캐보니 갈수록 매우 놀랍습니다. 때문에 별도로 염탐하고 체포하기를 기어이 도모하여 붙잡게 했습니다. 해당 옥사의 검험이 부실함과 청탁을 받은 정황을 조사하고 사실을 파악하라는 뜻으로 여러 차례 매우 엄한 법부 지시를 받들었습니다. 하지만 각 진술이 위와 같아 증언을 조사하고 파악하지 못했으니 일처리 원칙상 정말로 매우 황송합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9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지령에 따라 위원군의 탈옥한 옥사 범인 홍문범을 죽인 감수 송연순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27다-328나】

보고서(報告書) 제93호

지난번 도착한 제52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관할 위원군(渭原郡) 감수 수교[監守校] 송영순(宋永淳)을 즉시 압송해 올리게 하여 해당 안건을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에서 심리하였습니다.

“올해 음력 3월 6일에 해당 위원군에 수감 중이던 옥사 범인 홍문범(洪文凡)이 감옥을 넘어 도망쳤는데 다행히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감수 수교(監守首校)로 그 짓거리를 통탄스러워 하며 수없이 매질했고 매질로 생긴 상처로 인해 음력 4월 20일에 사망했습니다.”

라는 정황은 피고의 진술 자복과 경무서(警務署)의 보고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따라서 피고 송영순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37조의 ‘감옥을 맡은 관리나 하인이 이치에 맞지 않게 죄수를 깔보고 못살게 굴며 마땅히 죽여야 할 죄수를 죽게 한 경우, 금고 2개월로 처리한다.[司獄官吏ᄂᆞ使役이非理로罪囚을凌虐야應死罪囚을死에致者禁獄二個月에處]’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홍문범은 바로 살인 강도인데 감옥을 넘어 도망쳤으니 더더욱 죽일 만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은 매질을 하고 보고 기한[辜限] 뒤에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태(笞) 100대로 처리 판결하여 선고한 후 상소 기한이 지났기에 규정대로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8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328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위원군(渭原郡), 성명 : 송영순(宋永淳), 나이 : 4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죄수를 깔보고 못살게 굶[凌虐罪囚]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37조의 ‘감옥을 맡은 관리나 하인이 이치에 맞지 않게 죄수를 깔보고 못살게 굴며 마땅히 죽여야 할 죄수를 죽게 한 경우, 금고 2개월로 처리한다.[司獄官吏ᄂᆞ使役이非理로罪囚을凌虐야應死罪囚을死에致者禁獄二個月에處]’라는 율문에서 참작해 두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100대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1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태(笞) 100대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18일

·비고[事故] : 옥사 범인 홍문범(洪文凡)이 감옥을 넘어 도망치자 피고는 감수 수교(監守首校)로서 붙잡아 매질해서 사망에 이르렀다. 하지만 보고 기한[辜限]에서 벗어났다.


● 훈령에 따라 죄수 현황 보고 등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28다-라】

보고서(報告書) 제5호

방금 도착한 훈령(訓令) 제30호 내용에,

“무릇 형사 안건은 비록 매질할 죄[笞罪]라도 처리 판결하고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를 규정대로 작성해 올리라는 뜻으로 여태까지 훈령으로 지시한 것이 단단히 거듭하였을 뿐만이 아니다. 그런데 귀 재판소에서 보고한 죄수 성책[囚徒成冊]에 금고[禁獄]와 매질한 죄[笞罪] 등의 형벌 집행 날짜가 오래되었는데도 형명부를 끝내 보고해 오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더러 잊어버려서 그러한 것이냐? 매우 의아하고 한탄스럽다. 도착한 즉시 귀 재판소 기결수 문안을 죽 살펴서 보고하지 않은 형명부의 경우,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낱낱이 작성해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접수하여 본 재판소 기결 형사 안건을 하나하나 죽 살펴보았더니, 애당초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리지 않은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매번 한 달 동안에 질품(質稟)한 안건 이하 죄수 중 형벌을 집행한 경우 하나하나 모두 모아서 규정대로 월말 보고에 형명부를 작성해 올려보냈습니다. 아마도 더러 지체될 수는 있지만 빠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5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심상훈(沈相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훈령에 따라 사면 대상자 이낙경 등의 처리에 대해 함경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29가-나】

보고서(報告書) 제15호

제17호 법부(法部) 훈령(訓令) 내용에,

“삼가 올해 3월 2일 사면령을 받들어서 귀 함경북도 재판소(咸鏡北道裁判所) 관할 미결수 중 석방할 건에 대해 이미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가 내렸으니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 석방하고 경위를 보고해 오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아래 : 이낙경(李洛京), 아편을 피움, 이상 1명, 미결수 석방 명단”

라고 했습니다. 본 함경북도 재판소 관할 미결수 중 이낙경을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르고 그날로 석방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2일

함경북도 재판소 판사(咸鏡北道裁判所判事) 임원호(任原鎬)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329다】

보고(報告) 제21호

본 옥구항 재판소(沃溝港裁判所) 지난달 말 기결수와 미결수는 모두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김교헌(金敎獻)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해주군 최명삼 옥사의 정범 서학윤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30가-나】

제77호 질품(質稟)

황해도(黃海道) 내 해주군(海州郡)의 사망한 남자 최명삼(崔明三)의 초검안(初檢案)을 심사했습니다. 사망자 최명삼의 경우, ‘급수(汲水)’라고 사칭하고 술을 만들어 생활했습니다. 우연히 동료를 만나서 너도 나도 서로 취했습니다. 사소한 것에서 야기하여 점차 격렬해졌습니다. 뒤엉켜 돌계단에 떨어져 독하게 짓찧고 밟혀서 입술은 터졌고 가슴이 당기는 고통으로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갑자기 늙은 몸이 죽었습니다. 그 정황과 자취를 캐보니 참혹하고 측은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범 서학윤(徐學允)의 경우 애당초 술통을 깨뜨린 것에 분노를 품었는데 결국에는 스스로 혓바닥을 놀려 싸움이 이루어졌습니다. 둘 다 모두 취해 한 번은 자빠지고, 한 번은 엎어졌습니다. 거친 분노가 불쑥 일어나니 밟고 짓찧었습니다. 마침내 아무런 병이 없는 몸으로 하여금 갑자기 원한을 품은 귀신을 만들었습니다. 법률은 매우 엄하니 사형[一律]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 투구살인율(鬪敺殺人律)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를因야人을殺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의 진술 중에 ‘지나치게 취해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자리의 광경이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 사이에 악한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정말로 이는 지나치게 술 취한 기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판결하고 선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상소 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하지만 감히 함부로 결정할 수 없어서 지령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원 문안 1건을 단단히 싸서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7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송화 군수(松禾郡守) 오형근(吳泂根)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훈령에 따라 금고 죄인 박상호 등의 누락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330다-331다】

보고서(報告書) 제7호

방금 도착한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31호를 받들었습니다. 금고[禁獄] 죄인 박상호(朴尙浩), 이사엽(李士燁), 김유상(金裕祥) 3명을 지난 4월 14일과 4월 27일에 차례대로 형벌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5월달 보고에 형명부를 작성해 올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로 빠졌는지 모르지만 거행하는 것이 매우 지체되고 소홀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3명의 형명부를 다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0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심상훈(沈相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331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춘천군(春川郡) 동산외면(東山外面) 만법리(萬法里) 거주, 성명 : 박상호(朴尙浩), 나이 : 4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준절도율(准竊盜律)」 제600조의 ‘남의 재물을 속여 지닌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위 『형법대전』 절도율 제595조의 아래표에 따라 50냥 이상 100냥 미만[他人財을拐帶者는計贓야同全竊盜律第五百九十五左表을依ᄒᆞ야五十兩以上百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 8개월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2월 2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7일

·비고[事故] : 도적놈 이현백(李玄伯)을 붙잡아서 동행한 이사엽(李士葉)과 더불어 해당 도적질한 송아지 2마리, 메주[燻造] 10덩이, 인석(茵席) 25개{立}를 제멋대로 팔아먹은 일이다.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331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춘천군(春川郡) 남내면(南內面) 굴암리(窟巖里) 거주, 성명 : 이사엽(李士葉), 나이 3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준절도율(准竊盜律)」 제600조의 ‘남의 재물을 속여 지닌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위 『형법대전』 절도율 제595조의 아래표에 따라 50냥 이상 100냥 미만[他人財을拐帶者는計贓야同全竊盜律第五百九十五左表을依ᄒᆞ야五十兩以上百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 8개월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2월 2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7일

·비고[事故] : 도적놈 이현백(李玄伯)을 붙잡아서 동행한 박상호와 더불어 해당 도적질한 송아지 2마리, 메주[燻造] 10덩이, 인석(茵席) 25개를 제멋대로 팔아서 먹은 일이다.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331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강원도(江原道) 춘천군(春川郡) 서하면(西下面) 안보리(安保里) 거주, 성명 : 김유상(金裕祥), 나이 3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절도율(竊盜律)」 제590조의 ‘아래표 제6항 300냥 이상 400냥 미만[左表第六項三百兩以上四百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년으로 처리할 만하나 약속을 어긴 것으로 말미암아 분노하여 제멋대로 돈을 받아서 서만성(徐萬成)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전달해 준 정황을 참작하여 두 등급을 감등해 금고 9개월로 처리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1월 13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14일

·비고[事故] : 이웃에 사는 서만성(徐萬成)이 홀로 사는 과부를 아내로 들였는데 서만성이 일보러 다른 곳으로 나간 후에 과부의 친정 아버지 이용호(李容浩)가 또 해당 여인을 재혼시켰다. 때문에 대신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서가가 아내로 들인 비용 300냥을 이용호에게 징수해 서가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내주려고 맡아둔 일이다.


● 초산군 김영하의 속전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 【332가-나】

질품서(質稟書) 제95호

관할 초산군(楚山郡) 김영하(金永河)를 칼날로 사람을 상처 입힌 죄로 징역 1년으로 처리하여 이미 형벌을 집행하고 보고하였습니다. 현재 그 어머니 김 조이(金召史)의 소장을 접수하였더니,

“저는 나이가 지금 80세인데 달리 자녀는 없고 단지 이 김영하 아들 하나입니다. 그런데 죄를 저질러 징역으로 처리되어 저는 굶주려 죽는 것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특별히 속전(贖錢)을 허락하여 석방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조사해보니, 해당 죄수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9조 여러 항의 저지른 것에서 제외된 것이고 어머니의 정황이 또한 안타깝습니다. 해당 죄수에게 속전을 허락하고 석방하는 것이 아마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8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豐)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곡성군 강중이 옥사의 피고 전범이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32다-333나】

질품서(質稟書) 제32호

관할 곡성군(谷城郡) 읍내(邑內) 전범이(全凡伊) 안건에 대해 해당 곡성군 강중이(姜仲伊)가 사망한 사실을 초검관인 해당 곡성 군수 송진옥(宋振玉) 및 복검관(覆檢官)인 화순 군수(和順郡守) 최홍준(崔泓俊)의 보고서로 말미암아 별도로 심리하고 본 전라남도 재판소(全羅南道裁判所)로 압송해다가 심문하고 조사했습니다. 피고가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서울[京城] 사람으로 본 곡성군에 와서 지냈는데, 정재화(丁在和) 집안 개인 계집종 옥매(玉每)와 함께 산지는 8년입니다. 음력 2월 27일은 바로 정씨네 집안 제삿날입니다. 떡 조각 등의 물건을 옥매가 이웃 아이들과 나눠먹었습니다. 그 즈음에 아마도 혼잡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술 취한 상태에서 옥매에 대해 꾸짖고 말로 따졌습니다. 그러자 위 집안에 머슴살이하는 강중이가 뒤쫓아 들어와서 상투를 잡고 저를 문 밖으로 밀어 쫓아냈습니다. 또 단단히 잡고 수없이 땅에 처박았습니다. 때문에 술취한 기운과 분노한 마음이 동시에 교차하여 즉시 패도(佩刀)를 뽑아서 한 차례 왼쪽 젖가슴 위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때 광경을 정말로 상세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후회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만 원하건대 명확히 조사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라는 사실은 해당 진술에서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고의로 죽인 죄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피고 전범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7조 아래 제1항의 ‘칼날을 사용하여 사람을 고의로 죽인 경우 교형이다.[金刃을使用ᄒᆞ야人을故殺者絞]’라는 율문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상소 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위 두 검험 검안과 선고서를 모두 올려 보내며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 지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9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333나】

피고(被告) 곡성군(谷城郡) 읍내(邑內), 전범이(全凡伊), 나이 51세

위 피고에 대한 안건의 해당 곡성군 강중이(姜仲伊)가 사망한 사실을 초검관 해당 곡성 군수 송진옥(宋振玉) 및 복검관인 화순 군수(和順郡守) 최홍준(崔泓俊)의 검험 보고서로 말미암아 별도로 심리하고 본 전라남도 재판소로 압송해다가 다시 심문하고 조사했다. 피고가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서울[京城] 사람으로 본 곡성군에 와서 지냈는데, 정재화(丁在和) 집안 개인 계집종 옥매(玉每)와 함께 산 지는 8년입니다. 음력 2월 27일은 바로 정씨네 집안 제삿날입니다. 떡 조각 등의 물건을 옥매가 이웃 아이들과 나눠먹었습니다. 그 즈음에 아마도 혼잡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술 취한 상태에서 옥매에 대해 꾸짖고 말로 따졌습니다. 그러자 위 집안에 머슴살이하는 강중이가 뒤쫓아 들어와서 상투를 잡고 저를 문 밖으로 밀어 쫓아냈습니다. 또 단단히 잡고 수없이 땅에 처박았습니다. 때문에 술취한 기운과 분노한 마음이 동시에 교차하여 즉시 패도(佩刀)를 뽑아서 한 차례 왼쪽 젖가슴 위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행동은 정말로 상세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후회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만 원하건대 명확히 조사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라는 사실은 해당 진술에서 증명되어 명백하다. 고의로 죽인 죄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피고 전범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7조 아래 제1항의 ‘칼날을 사용하여 사람을 고의로 죽인 경우 교형이다.[金刃을使用ᄒᆞ야人을故殺者絞]’라는 율문으로 처리한다.

피고는 이 선고에 대해 5일내로 상소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광무 10년(1906) 7월 4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전라남도 재판소 주사(全羅南道裁判所主事) 최종훈(崔鍾勛)

전라남도 재판소 서기(全羅南道裁判所書記) 정진모(鄭振模)


● 지령에 따라 피고 이몽골의 처리 및 죄수 보고 기준 등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33다-라】

보고서(報告書) 제33호

현재 받든 제34호 지령(指令) 내용에

“귀 질품서 제15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피고 이몽골(李夢骨)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42조의 ‘남의 집 방에 불쑥 들어간 경우 징역 1년이다.[人家의房에突入者난懲役一年]’라는 율문대로 징역 1년으로 처리했습니다. 상소 기한이 이미 경과하였기에 즉시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를 첨부하여 질품합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귀 평의가 타당하니 이전대로 징역살이시키되 이후로는 율문에 의혹이 없고 본 형벌 15년 이하의 범죄는 어떠한 안건이든 따지지 말고 바로 죄를 결단한 후에 형명부만 다달이 보고하는{按月類報}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피고 이몽골은 이전대로 징역살이시켰습니다. 이후로는 율문에 의혹이 없고 본 형벌 15년 이하의 범죄는 어떠한 안건이든 따지지 않고 바로 죄를 결단한 후에 형명부만 다달이 보고할{按月類報}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6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지령에 따라 해남군 김치운 옥사의 범인 김권학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34가-다】

보고서(報告書) 제35호

현재 받든 제39호 지령(指令) 내용에

“귀 질품서 제12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해남군(海南郡) 김치운(金致云)이 발에 걷어차여 사망한 안건에 대한 해당 범인 김권학(金勸學), 천계천(千啓天) 등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8조의 ‘위력으로 사람을 제압해 꽁꽁 묶거나 또는 고문하고 때리거나 개인 집에서 감금하여 죽음에 이른 경우 주도적으로 부린 자는 교형이며 손을 댄 자는 징역 종신이다.[威力으로人을制縛或栲打거나私家에監禁야死에致ᄒᆞᆫ境遇에난主使者난絞며下手者난懲役終身]’라는 율문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리석고 고집 센 백성이 단지 우두머리의 지시만을 듣고 법의 취지에는 깜깜한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김양근(金良根)의 경우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8조의 ‘머슴이 어른의 지시를 따라서 손을 댄 경우 징역 1년이다.[雇工이其尊長의指使從야下手者난懲役一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소 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질품합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김권학은 귀 평의가 타당하니 감등한 율문대로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를 작성해 올리도록 하라.

천계천은 붙잡으러 가는 길에 함께 갔고 꽁꽁 묶는 마당에 뺨을 때렸다. 그러니 따랐던 것을 따져보면 비록 이쪽저쪽 할 것 없이 우두머리의 지시로 말미암아 한차례 뺨을 때리고 그쳤다. 따라서 정황과 자취를 캐보면 김권학 등과 같이 따지기는 어렵다. 해당 범인은 감등한 율문에서 한 등급을 또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수정해 선고하고 즉시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를 작성해 올리도록 하라.

김양근은 사사로이 붙잡고 꽁꽁 묶고 때리는 마당에 비록 ‘몸소 참여했다.’라고는 하지만 애당초 구타한 자취가 없었고, 교도(敎徒)들은 교장(敎長)에 대해 비록 등급의 구분은 있으나 원래 머슴에 비교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에 검토한 율문은 본래 적당하지 않으니 석방해야 마땅하다. 다만 꽁꽁 묶으려고 새끼줄을 구하자 새끼줄을 주었고, 때리려고 방망이를 구하자 방망이를 주었으니 은연중에 재앙을 즐기는 마음이 있었다. 이는 징계가 없을 수 없으니 해당 범인을 위 『형법대전』 제678조의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경우, 사리가 중대한 경우[應爲치못事爲者事理重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80대로 수정하여 선고하고 즉시 형벌을 집행하여 석방한 후에 형명부를 또한 작성해 올리도록 하라.

도망 중인 이장숙(李長淑), 김갑칠(金甲七), 김장수(金長水), 장도숙(張道淑) 등은 별도로 기찰하고 염탐하여 기어이 붙잡아서 검토하고 판결하여 보고해 오도록 하라.

이른바 해당 교회장(敎會長) 이윤실(李允實)은 비록 주동자는 아니나 몸소 꽁꽁 묶고 때리는 마당에 참여하여 모질게 때리도록 내버려두고 막지 않았으니 한 짓을 캐보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사안을 결단하기 전에 해당 교사(敎師)가 억지로 요구함에 따라 데려가도록 내버려 두었으니 진실로 소홀하기 그지없다. 이는 그대로 둘 수 없으니 해당 검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회로 요청하여 경고를 시행할 것이다. 또한 귀 재판소에서도 별도로 단속하고 타일러서 이후로는 충분히 주의하게 함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김권학은 징역 15년으로, 천계천은 징역 10년으로 수정해 형벌을 집행했습니다. 김양근은 태 80대로 형벌을 집행하고 석방한 후 위 형명부를 모두 작성해 올립니다. 도망 중인 여러 놈들은 별도로 기찰하고 염탐하여 기어이 붙잡아서 율문을 검토하여 판결하고 법부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해당 검관에 대해 이치를 따져 단속하고 타일러서 이후로는 충분히 주의하게 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0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335가】

선고(宣告) 제20호

·주소[住址] : 해남군(海南郡) 화원면(花源面) 목장(牧場), 성명 : 김권학(金勸學), 나이 : 4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5년(1921) 7월 9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10일

·비고[事故] : 이장숙(李長淑)이 김치운(金致云)을 붙잡아다가 사사로이 감금하고 위력으로 묶고 때렸을 때, 이 가의 지시를 따라 손을 대어 결국에는 김가를 죽게 한 죄이다.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335나】

선고(宣告) 제21호

·주소[住址] : 해남군(海南郡) 화원면(花源面) 목장(牧場), 성명 : 천계천(千啓天), 나이 : 3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0년(1916) 7월 9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10일

·비고[事故] : 이장숙(李長淑)이 김치운(金致云)을 붙잡아다가 사사로이 감금하고 위력으로 묶고 때렸을 때, 이 가의 지시를 따라 손을 대어 결국에는 김가를 죽게 한 죄이다.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335다】)

선고(宣告) 제22호

·주소[住址] : 해남군(海南郡) 화원면(花源面) 목장(牧場), 성명 : 김양근(金良根), 나이 : 3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간련 죄인[殺獄干連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8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태(笞) 80대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10일

·비고[事故] : 이장숙(李長淑)이 김치운(金致云)을 붙잡아다가 사사로이 감금하고 위력으로 묶고 때렸을 때, 이 가의 지시를 따라 몽둥이와 새끼줄 등을 구해 준 죄이다.


● 경무서에 수감된 죄인 김연욱의 사망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36가】

보고서(報告書) 제36호

현재 본 전라남도 관찰부(全羅南道觀察府)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김형옥(金衡玉)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본 경무서에 수감 중인 징역 15년 죄인 김연욱(金連郁)이 전염병으로 여러 날 고통으로 부르짖다가 이번 음력 5월 14일 진시(辰時) 쯤에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시체를 적간한 후에 친척에게 내주어 매장케 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7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법부 훈령에 따라 죄수의 명단 및 형명부를 작성하여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36다-라】

제57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55호 훈령(訓令) 내용에

“무릇 형사 안건의 경우, 비록 매질할 죄[笞罪]라도 처리 판결해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를 규정대로 작성해 올리라는 뜻으로 여태까지 훈령으로 지시한 것이 단단히 반복하였을 뿐만이 아니다. 그런데 귀 재판소에서 보고한 죄수 성책[囚徒成冊]에 금고와 매질한 죄 등의 형벌 집행 날짜가 오래되었는데 형명부를 끝내 보고해 오지 않은 것이 종종 있으니 더러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매우 의아하고 한탄스럽다. 도착하는 즉시 귀 재판소 기결수 문안을 죽 살펴서 보고하지 않은 형명부의 경우,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낱낱이 작성해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본 재판소 기결 형벌 집행 죄수의 형명부를 이에 하나하나 작성해 올려보냅니다. 본 재판소에서 처리 판결한 죄수의 경우, 매번 상소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고한 후에 즉시 형벌을 집행했습니다. 형명부는 또한 이에 기록하였고 죄수의 성명을 또한 별도로 기록하여 첨부해 올립니다.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7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337가】

이춘길(李春吉)

주여인(朱汝仁)

최낙선(崔洛先)

이성숙(李成叔)

도경선(都京先)

박근풍(朴根豊)

김 조이(金召史)

이성운(李成雲)

이기협(李己夾)

오중일(吳仲一)

허공서(許公西)

정영국(鄭永局)

최영선(崔永善)

경학윤(景學允)

이광엽(李光燁)

한이경(韓二京)

이양언(李良彦)

양재중(梁在中)

김암우(金巖于)

이택열(李宅悅)

안종문(安宗文)

권공학(權公學)

조우삼(趙禹三)

이광오(李光五)

나옥규((羅玉圭)

황영록(黃永彔)

김 조이(金召史)

박종팔(朴宗八)

이상오(李相五)

최진홍(崔鎭弘)

양인완(梁仁完)

이공서(李公西)

김종주(金鍾柱)

이봉춘(李奉春)

김복동(金福同)

이상 35명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38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순창군(淳昌郡) 우부면(右部面) 가잠리(佳岑里), 성명 : 이춘길(李春吉), 나이 2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교형으로 검토, 두 등급 감등해 실제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6년(1902) 11월 1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2년(1917) 8월 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7년(1903) 8월 5일

·비고[事故] : 패거리를 불러모으고 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을 납치하고 재물을 약탈한 경우이다. 교형으로 검토하여 질품하였더니 나중에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했고, 나중에 또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실제 징역 기한 15년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38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김제군(金堤郡) 진관리(辰官里), 성명 : 주여인(朱汝仁), 나이 : 5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두 등급 감등해 실제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7년(1903) 8월 1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7년(1913) 10월 7일, 도망친 날짜가 3개월 23일이어서 실제 징역 기한 만료는 광무 18년(1914) 1월 3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7년(1903) 10월 7일

·비고[事故] : 이름 모르는 정가(鄭哥)에게 유혹을 당해 동학 무리[東徒]에 들어가 참여했으나 애당초 전염되지 않았고 또한 폐단을 부린 것도 없는 자이다. 징역 종신으로 처리했더니 나중에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했고, 나중에 또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실제 징역 기한 10년이다. 그런데 광무 10년(1906) 2월 8일에 도망쳤다가 올해 6월 1일에 붙잡혀 수감되어 징역살이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38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금구군(金溝郡) 이북면(二北面) 하목리(下木里), 성명 : 최낙선(崔洛先), 나이 : 2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8년(1904) 6월 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8년(1904) 9월 29일

·비고[事故] : 패거리를 불러모으고 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을 납치하고 재물을 약탈한 경우이다. 교형으로 검토하여 질품하였더니 나중에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38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고부군(古阜郡) 서부면(西部面) 토정리(土丁里), 성명 : 이성숙(李成叔), 나이 : 2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8년(1904) 8월 1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8년(1904) 10월 4일

·비고[事故] : 패거리를 불러모으고 무기를 사용하여 시골 마을을 겁주어 약탈하였다. 하지만 이미 실행하고도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징역 종신으로 처리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39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고부군(古阜郡) 서부면(西部面) 토정리(土丁里), 성명 : 도경선(都京先), 나이 : 2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8년(1904) 8월 1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8년(1904) 10월 4일

·비고[事故] : 패거리를 불러모으고 무기를 사용하여 시골 마을을 겁주어 약탈하였다. 하지만 이미 실행하고도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징역 종신으로 처리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39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전라남도(全羅南道) 영광군(靈光郡) 남문밖[南門外], 성명 : 박근풍(朴根豊), 나이 : 2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8년(1904) 8월 2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7월 14일

·비고[事故] : 길에서 조경선(趙京先) 등을 만나서 줄곧 해당 놈들의 지시를 쫓으며 따라 갔다. 해당 놈들은 정말로 강도 짓거리를 했지만 박근풍은 단지 따르기만 경우이다. 징역 2년 6개월로 처리하여 질품하였더니 나중에 법부 훈령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39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용담군(龍潭郡) 일북면(一北面) 저실(杵實), 성명 : 김 조이(金召史), 나이 : 4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1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22일

·비고[事故] : 정인오(鄭仁五)가 첩에 현혹되어 아내를 내보냈다. 때문에 김 조이는 그 아내의 정황을 가엾게 여겨서 방 1개를 빌려주었다. 그런데 정인오가 집을 빌려 준 것으로 트집을 잡고 김 가네 집에 와서 소란을 부려 서로 싸웠는데 정인오가 얻어맞은 후 죽었다. 김 조이를 교형으로 질품하였더니 법부 훈령 받들어 수정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39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전주군(全州郡) 동일면(東一面) 운용리(雲龍里), 성명 : 이성운(李成雲), 나이 : 6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토지를 가지고 외국인에게 몰래 판 죄[將田土潛賣外人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3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5년(1921) 3월 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6일

·비고[事故] : 이번에 이성운이 친척 이명서(李明西)의 토지를 일본인에게 몰래 팔았고, 해당 일본인과 한통속이 되어 논문서를 빼앗아 지니고 갔다. 교형으로 검토하여 질품하였더니 법부 훈령 받들어 두 등급을 감등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0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금구군(金溝郡) 수류면(水流面) 원평(院坪), 성명 : 이기협(李己夾), 나이 : 2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1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5년(1921) 4월 2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일

·비고[事故] : 문덕화(文德化)와 더불어 좋은 뜻으로 술잔을 나누다가 문덕화가 공연히 꼬투리를 잡아 서로 싸우게 되었다. 문덕화가 계단 아래에서 위에 있던 이기협의 옷깃을 잡아 당겨서 땅에 떨어뜨렸다. 그러자 이기협은 형세상 엎어 넘어지면서 무릎으로 배를 짓찧어서 문덕화가 그대로 사망했다.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0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순창군(淳昌郡) 무림면(茂林面) 장암리(長巖里), 성명 : 오중일(吳仲一), 나이 : 4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을 주도적으로 부린 죄[殺獄主使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7일

·비고[事故] : 장영숙(張永淑)이 동네의 징을 훔쳐갔다. 그래서 마을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 장영숙을 붙잡아 와서 마구 때려 사망하게 되었다. 그때 오중일이 원래 모의하여 주도적으로 부린 경우이다. 광무 10년(1906) 6월 17일에 법부 훈령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0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순창군(淳昌郡) 무림면(茂林面) 장암리(長巖里), 성명 : 허공서(許公西), 나이 : 3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다음 범인 죄[殺獄次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5년(1921) 6월 17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7일

·비고[事故] : 장영숙(張永淑)이 동네의 징을 훔쳐갔다. 그래서 마을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 장영숙을 붙잡아 와서 마구 때려 사망하게 되었다. 그때 오중일의 지시를 그대로 쫓아 따랐다. 광무 10년(1906) 6월 17일에 법부 훈령 받들어 징역 15년으로 처리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0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순창군(淳昌郡) 무림면(茂林面) 장암리(長巖里), 성명 : 정영국(鄭永局), 나이 : 3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 다음 범인 죄[殺獄次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5년(1921) 6월 17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7일

·비고[事故] : 장영숙(張永淑)이 동네의 징을 훔쳐갔다. 그래서 마을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 장영숙을 붙잡아 와서 마구 때려 사망하게 되었다. 그때 오중일의 지시를 그대로 쫓아 따랐다. 광무 10년(1906) 6월 17일에 법부 훈령 받들어 징역 15년으로 처리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1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순창군(淳昌郡) 무림면(茂林面) 장암리(長巖里), 성명 : 최영선(崔永善), 나이 : 3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종범 죄인[殺獄從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0년(1916) 6월 17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7일

·비고[事故] : 장영숙(張永淑)이 동네의 징을 훔쳐갔다. 그래서 마을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 장영숙을 붙잡아 와서 마구 때려 사망하게 되었다. 그때 오중일의 지시를 들어서 대략 손을 댄 경우이다. 광무 10년(1906) 6월 17일에 법부 훈령 받들어 징역 10년으로 처리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1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순창군(淳昌郡) 무림면(茂林面) 장암리(長巖里), 성명 : 오학윤(吳學允), 나이 : 2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종범 죄인[殺獄從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0년(1916) 6월 17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7일

·비고[事故] : 장영숙(張永淑)이 동네의 징을 훔쳐갔다. 그래서 마을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 장영숙을 붙잡아 와서 마구 때려 사망하게 되었다. 그때 오중일의 지시를 들어서 대략 손을 댄 경우이다. 광무 10년(1906) 6월 17일에 법부 훈령 받들어 징역 10년으로 처리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1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장수군(長水郡) 읍내(邑內), 성명 : 이광엽(李光燁), 나이 : 5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파직된 관리가 일반백성에게 해를 끼친 죄[罷閑官吏貽害平民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금고[禁獄] 9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2월 2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0일

·비고[事故] : 일찍이 순교(巡校)의 일을 하여 이미 백성에게 많이 모질게 굴었고, 지금은 이미 파직되었는데 짓거리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힘없는 백성들을 못살게 굴어서 원망하는 소리가 파다하였다. 그리고 그 아들로 하여금 서원(書員) 자리를 도모해 선정되게 하여 양호탁부(養戶托夫)289)하고 중간에서 간사함을 부리며 수령을 욕하고 꾸짖었다.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1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무주군(茂朱郡) 왕정리(王亭里), 성명 : 한이경(韓二京), 나이 : 2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힘없는 백성들을 조정한 죄[操切殘民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8년(1904) 9월 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9월 2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8년(1904) 9월 20일

·비고[事故] : 영동(永同) 철로(鐵路)에 고용되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조윤(趙允) 집에 들어가서 스스로 포군(砲軍)이라고 하면서 돈과 재물을 뜯었다.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2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전주(全州) 이서면(伊西面) 모고지(慕古池), 성명 : 이양언(李良彦), 나이 : 4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재물을 몰래 훔쳐 얻은 죄[私竊得財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70대, 징역 1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8년(1904) 12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7월 16일, 기한 만료로 석방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1월 16일

·비고[事故] : 같은 마을에 사는 윤세권(尹世權)이 유혹함에 따라 각 곳을 두루 다니면서 돈과 재물을 약탈하였는데 장물은 5관(貫) 미만이다.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2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익산군(益山郡) 신동(信洞), 성명 : 양재중(梁在中), 나이 : 3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고의로 백성 집을 불태우고 몰래 훔쳐 재물을 얻은 죄[故燒民屋私竊得財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3월 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2년(1908) 3월 28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9년(1905) 3월 28일

·비고[事故] : 길에서 전혀 모르는 성이 홍씨(洪氏)와 백씨(白氏)인 2놈을 만났는데, 배낭을 짊어지라는 뜻으로 이야기했다. 때문에 정말로 따라갔다. 저 2놈이 강제로 돈과 재물을 빼앗고 남의 집에 불을 질렀다. 붙잡히는 지경에 이르러 이번에 양가(梁哥) 놈만 붙잡혔는데 장물은 1관(貫)이다.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2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전주(全州) 서문안[西門內], 성명 : 김암우(金巖于), 나이 : 2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금고 7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2월 1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5일

·비고[事故] : 여태까지 도적질한 장물이 비록 많지는 않지만 또한 율문을 적용해 감안해 처리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도적질한 장물이 드러난 것이 이미 3차례였기 때문에 교형으로 검토하여 질품했다. 그랬더니 법부 지령 내용에, “비록 이렇게 여러 번 죄를 저질렀으나 일찍이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감안해 석방했다. 따라서 ‘여러 번 저질렀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지시했다. 때문에 장물을 계산하여 금고 7개월로 수정했다.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2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전주군(全州郡) 남문밖[南門外], 성명 : 이택렬(李宅烈), 나이 : 3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과부를 간음하려 한 죄[欲姦寡婦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5년(1916) 3월 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4일

·비고[事故] : 무리를 이루어 재빠르게 가서 밤을 틈타 과부 여인을 보쌈하여 왔다. 미처 간음하지 못했는데 해당 여인 집에서 그대로 즉시 데리고 돌아갔다.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3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김제(金堤) 중대리(中垈里), 성명 : 안종문(安宗文), 나이 : 2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박을 벌여 재물을 가진 죄[設技取財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금고[禁獄] 8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1월 2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4일

·비고[事故] : 애당초 도박을 벌인 일의 경우, 나문명(羅文明)의 말솜씨에 유혹되어 만인계(萬人稧)를 설치하자고 서로 약속했다. 그런데 나가 놈이 안종문의 성명을 복권[彩票]에 찍어 넣었다. 장물을 계산하여 ‘400냥 미만은 징역 1년이다.[四百兩未滿懲役一年]’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을 참작해 감등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3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고산군(高山郡) 하도면(下道面) 여수해(汝水海), 성명 : 권공학(權公學), 나이 : 4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人塚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3년(1909) 4월 2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일

·비고[事故] : 익산(益山)에 사는 주종탁(朱宗鐸)이 권공학의 조상 산소 매우 가까운 곳에 몰래 매장했다. 그리고 질질 끌면서 파내가지 않자 사유를 근거로 관아에 알렸다. 그런데 권공학은 도리어 소송에 패하자 원통함을 이기지 못하고 억지로 백성 주씨의 아들을 붙잡고 사사로이 파헤쳐 시체를 드러내기에 이르렀다.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3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김제군(金堤郡) 월연대(月延臺), 성명 : 조우삼(趙禹三), 나이 : 2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간 죄[夜入人家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4월 11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11일

·비고[事故] : 송을면(宋乙勉)과 더불어 함께 한 마을에 거주하였다. 그런데 백성 송씨가 집에 있지 않음을 엿보고 밤을 틈타 몰래 송씨 아내가 있는 방안에 들어갔다.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3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김제군(金堤郡) 공동면(公洞面) 신봉리(新鳳里), 성명 : 이광오(李光五), 나이 : 5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고소한 것이 법에 어긋난 죄. 미수범[告訴違犯罪未遂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1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5년(1911) 4월 12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12일

·비고[事故] : ‘토지세를 함부로 거둔다.[結稅濫捧]’라고 말하고 통문을 발송해 사람들을 모으고 소란을 일으키고 선동하였다. 비록 소송을 위반한 죄목이나 애당초 수령을 제압하는 행동이 없었고 관리들이 탐욕스럽고 못살게 군것에서 말미암았기에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5년으로 처리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4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김제군(金堤郡) 중대리(中垈里), 성명 : 나옥규((羅玉圭), 나이 : 1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박을 벌인 종범 죄인[設技從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금고[禁獄] 7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1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9년(1906) 11월 18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18일

·비고[事故] : 이번에 나 가 놈은 또한 안종문과 더불어 동시에 계(稧)를 설치하였다. 하지만 애당초 그들이 모의를 주도한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나옥규의 경우, 또 안종문과는 다름이 있다. 때문에 안종문에게서 또 한 등급을 감등하여 금고 7개월로 처리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4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전주(全州) 이동면(伊東面) 용수리(龍水里), 성명 : 황영록(黃永彔), 나이 : 1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금고[禁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0월 2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0일

·비고[事故] : 노름에 푹 빠져 생업에 뜻이 없었고 길거리를 떠돌다가 형태를 감추고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돈과 재물을 몰래 훔쳐냈다. 장물은 10냥 이하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4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함열군(咸悅郡) 탄치(炭峙), 성명 : 김 조이(金召史), 나이 : 4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물건을 도적질하여 장물을 나눈 죄[賊物分贓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금고[禁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0월 2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0일

·비고[事故] : 본 남편 김성천(金成天)은 본래 도적 무리로 자연 같은 패거리들이 와서 많았다. 그 무리 이윤경(李允京) 등이 사람을 납치하고 재물을 약탈하여 돈 16냥을 김 조이에게 나눠 주었다.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4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부안군(扶安郡) 일도면(一道面) 내실리(內實里), 성명 : 박종팔(朴宗八), 나이 : 2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금고[禁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1월 8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8일

·비고[事故] : 제사에 쓰이는 물품을 구입하려고 시장에 나갔다가 도적질하려는 마음이 갑자기 일어나 조끼[足只] 1건을 몰래 훔쳤다.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5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전주군(全州郡) 부남면(府南面) 색장리(塞墻里), 성명 : 이상오(李相五), 나이 : 2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3년(1909) 5월 1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0일

·비고[事故] : 이홍섭(李洪燮)이 와서 이상오네 산기슭 한 모퉁이 지역에다 장사지냈다. 그런데 보수(步數)와 넓이는 계산하지 않고 한갓 분노가 치솟는 것만을 생각하여 사사로이 무덤을 파헤쳐 시체를 드러내기에 이르렀다.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5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태인군(泰仁郡) 신덕리(新德里), 성명 : 최진홍(崔鎭弘), 나이 : 6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관아나 개인을 사기쳐 재물을 취한 죄[官私詐欺取財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금고[禁獄] 8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1월 12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2일

·비고[事故] : 일진회(一進會) 세력을 핑계대고 허물없는 일반 백성들의 죄를 성토하면서 양민을 지목하여‘도적이다.’라고 했고 사사로이 잡아와서 돈과 재물을 강제로 뜯었다.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은 100냥 미만이다.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5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남원군(南原郡) 보현방(寶玄坊), 성명 : 김종주(金鍾柱), 나이 : 4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까닭 없이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간 죄[無故夜入人家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금고[禁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1월 18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8일

·비고[事故] : 일진회(一進會) 세력을 핑계대고 일반 백성을 ‘노름하는 무리’라고 거짓으로 얽고 붙잡아 오려고 밤을 틈타 패거리를 데리고 남의 집에 들어갔다.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5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진산군(珍山郡) 신기(新基), 성명 : 양인완(梁仁完), 나이 : 5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향교 근처에 몰래 장사지낸 죄[校宮近處暗葬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3년(1909) 6월 3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3일

·비고[事故] : 본 진산군 향교(鄕校) 주산(主山) 서쪽 편 100여 보 안에 이번에 양 가 놈이 몰래 장사지냈는데, 무덤 형태를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땅을 평평하게 만들었다.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6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금구군(金溝郡) 동도면(東道面) 신교리(神校里), 성명 : 이공서(李公西), 나이 : 5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원수인 도적을 함부로 죽인 죄[擅殺讎賊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6월 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5일

·비고[事故] : 이번에 이공서의 아들이 길에서 도적 무리를 만났는데 까닭없이 총알에 맞아 사망했다. 나중에 본 금구군에서 해당 도적을 바야흐로 붙잡아 수감했다. 그런데 이공서가 감옥문을 때려 부수고 함부로 해당 도적을 죽였다. 징역 10년으로 처리해야 마땅하나 이 원수는 다른 사람과 달라서 함부로 죽였던 행위는 더러 용서할 만하기에 특별히 참작해 감등했다.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6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전주군(全州郡) 남문밖[南門外], 성명 : 이봉춘(李奉春), 나이 : 3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원수를 함부로 죽인 죄[擅殺讎人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6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6월 15일, 숫자대로 태를 때려 처벌하고 감안하여 석방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9일

·비고[事故] : 이번에 이봉춘의 아버지가 이덕장(李德章)에게 얻어맞아서 그대로 곧바로 목숨이 끊어졌다. 때문에 이덕장을 붙잡아 와서 낫으로 배를 가르고 간을 잘라 씹었다.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6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전주군(全州郡) 남문안[南門內], 성명 : 김복동(金福同), 나이 : 2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정황을 알고도 아뢰지 않은 죄[知情不告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금고 1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8월 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6일

·비고[事故] : 일본인 상점에서 대략 잃어버린 물건이 있었다. 비록 이는 김복동이 도적질한 것은 아니지만 김복동은 도적질한 자를 알고도 아뢰지 않았다.


● 지령에 따라 정읍군 박조이 옥사의 정범 유병학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47가-다】

제59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59호 지령(指令) 내용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69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정읍군(井邑郡) 박 조이(朴召史) 사망 옥사를 초검했던 군의 형리(刑吏)를 먼저 붙잡아 수감하고 다시 명령으로 알려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복검했던 군의 형리의 경우 별도로 잘못을 기록하고 뒷날을 징계했습니다. 실제 사망원인은 ‘태반이 상처입었다.[胎傷]’라고 수정하였습니다.

정범(正犯) 유병학(柳丙學)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ᄅᆞᆯ因야人을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검토했습니다. 사련(詞連) 김영집(金永執), 이공현(李公玄)은 제505조의 ‘사람이 살해되어 사망한 것을 사사로이 타협케 한 경우[人의殺死私和케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60대로 처리하여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려보냅니다.

옥사가 발생한 관아인 정읍 군수(井邑郡守)의 경우, 사건이 지역 내에서 발생한 지 거의 6개월이 다되도록 하나도 바로 보고하지 않았으니 결코 알고도 두둔했을 리는 없지만 살피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숨긴 옥사를 적발하였으니 이는 하늘의 이치가 밝음을 알 수 있고, 범인이 진술에서 사실을 털어놓고 자복했으니 자연 재앙의 싹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생각없이 발길질한 것은 본래 의도를 가지고 멋대로 독기를 부린 것은 아니었고, 우연히 태반이 상처입은 것은 또한 반드시 죽는 위급한 증세는 아니었다. 그런데 끝내 태반이 흔들려 떨어져서 결국 사망하였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불행이다.’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족이 멀리 숨은 것은 이미 사안의 의혹을 증가시켰고 증인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또한 평의하는 원칙에 흠이 된다. ‘먼저 아이를 낳고 미처 태반을 낳지 못하여 6, 7일을 끌다가 사망했다.’라고 하니 태반이 흔들린 것은 비록 발길에 걷어차인 것에서 연유하나 제때 의원이 치료했으면 아마도 태반{孕}을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아녀자가 출산하는 일의 경우, 아이는 비록 낳았는데 태반을 낳지 못하여 그로 인해 사망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발생한다. 태반이 상처입은 것이 비록 발길질에서 말미암았다고는 하지만 죽음은 태반을 낳지 못한 것에서 말미암았다. 이는 정말로 잘 치료하지 못한 까닭이니 아마도 이 사안은 ‘오직 가볍게 처벌한다.’라는 원칙에 부치는 것이 정말로 삼가고 가엾게 여기는 의리에 합당하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 유병학을 원 율문에서 한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수정하여 선고하고 즉시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리도록 하라.

김영집, 이공현 2명의 범인은 귀 평의가 타당하니 다시 따질 것이 없다. 하지만 이미 ‘감안해 석방했다.’라고 하고 형명부의 형벌 집행 경과 날짜란 안에 석방 결정 날짜를 애당초 상세히 기록하지 않은 것은 양식을 어긴 것이다. 이에 되돌려 보내니 자세히 채워 다시 올리도록 하고 이후로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라.

정읍 군수에 대해 말하자면 지역 내 살인의 변고를 오랫동안 발견해 거론하지 못한 것은 아마도 ‘살피지 못한 것이다.{失察}’라는 것에 해당하지만, 이미 고발한 사람이 없고 다시 고의로 덮으려는 자취가 없으니 굳이 가혹하게 꾸짖을 것은 없다.

초검과 복검에서 실제 사망원인을 처음에는 ‘발길질 당했다.’라고 확정한 것은 소홀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니 꾸짖음이 없을 수 없다. 따라서 붙잡아 수감한 형리의 경우, 귀 재판소에서 징계하여 타이르고 석방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유병학을 징역 종신으로 수정하고 형명부를 수정하고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김영집, 이공현 2놈의 형명부도 또한 작성해 올리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3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8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정읍군(井邑郡) 동면(東面) 부무리(夫武里), 성명 : 유병학(柳丙學), 나이 : 2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박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朴召史獄事正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교형으로 검토,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1일

·비고[事故] : 박 조이 남편과 서로 다툰 일이 있었다. 그 즈음에 이 여인 박씨가 뜯어 말리려다가 유병학과 도리어 서로 싸웠다. 그런데 유병학의 발길질에 채여서 여인 박씨가 낙태하고 죽었다. 교형으로 검토하여 질품했더니 광무 10년(1906) 7월 21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8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정읍군(井邑郡) 동면(東面) 부무리(夫武里), 성명 : 김영집(金永執) 나이 : 5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을 사사로이 타협한 죄[殺獄私和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6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0일, 광무 10년(1906) 6월 13일 숫자대로 태를 때리고 석방

·비고[事故] : 정범의 6촌 형 유민화(柳敏化)의 유혹을 달게 듣고 뇌물을 쓰는 마당에 중간에서 타협을 요청함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8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정읍군(井邑郡) 동면(東面) 부무리(夫武里), 성명 : 이공현(李公玄), 나이 : 4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을 사사로이 타협한 죄[殺獄私和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6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0일, 광무 10년(1906) 6월 13일 숫자대로 태를 때리고 석방

·비고[事故] : 정범의 6촌 형 유민화(柳敏化)의 유혹을 달게 듣고 뇌물을 쓰는 마당에 타협 문서를 쓰고 중간에서 타협을 요청함


● 김도겸 등의 형명부를 작성하여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49가-350라】

제60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처리 판결한 김도겸(金道兼), 김암우(金巖于), 서달서(徐達西), 박봉운(朴奉云), 설정서(薛正西) 등 5놈을 율문대로 선고한 후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를 이에 작성해 올리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4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9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김제군(金堤郡) 금굴면(金堀面) 장산리(長山里), 성명 : 김도겸(金道兼), 나이 : 4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패거리 지어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간 죄[作黨夜入人家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2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2년(1908) 7월 21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1일

·비고[事故] : 같은 마을에 사는 김화삼(金化三)이 일본인과 서로 버티었는데, 일본인이 칼을 빼들고 구타하여 김화삼이 피를 토하며 그치지 않았다. 그러자 김도겸이 함께 분노하는 마음으로 무리를 이끌고 다른 일본인 집에 가서 행패를 부린 해당 일본인을 뒤져 찾다가 다른 일본인을 구타하고 그대로 방안으로 들어갔다. 징역 3년 처리해야 마땅하지만 일본인이 먼저 실수했기 때문에 두 등급을 참작해 감등했다.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49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김제군(金堤郡) 금굴면(金堀面) 장산리(長山里), 성명 : 설정서(薛正西), 나이 : 5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밤에 남의 집 방안에 들어간 죄[夜入人家房內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금고 9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2년(1908) 7월 21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1일

·비고[事故] : 같은 마을에 사는 김화삼(金化三)이 일본인과 서로 버티었는데, 일본인이 칼을 빼들고 구타하여 김화삼이 피를 토하며 그치지 않았다. 그러자 김도겸이 이 설정서 등을 유혹해 끌어들여 함께 가게 하였다. 설정서 등은 김도겸에게 유혹당해 따라갔을 뿐이고 애당초 저지른 일이 없다. 한갓 패거리를 지었다고 따져 결단할 수 없다. 별도로 참작할 바가 있다. 때문에 참작해 감등하여 금고 9개월로 처리했다.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50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김제군(金堤郡) 금굴면(金堀面) 장산리(長山里), 성명 : 김암우(金岩于), 나이 : 2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밤에 남의 집 방안에 들어간 죄[夜入人家房內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금고 9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4월 21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1일

·비고[事故] : 같은 마을에 사는 김화삼(金化三)이 일본인과 서로 버티었는데 일본인이 칼을 빼들고 구타하여 김화삼이 피를 토하며 그치지 않았다. 그러자 김도겸이 이 김암우 등을 유혹해 끌어들여 함께 가게 하였다. 김암우 등은 김도겸에게 유혹당해 따라갔을 뿐이고 애당초 저지른 일이 없다. 한갓 패거리를 지었다고 따져 결단할 수 없다. 별도로 참작할 바가 있다. 때문에 참작해 감등하여 금고 9개월로 처리했다.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50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김제군(金堤郡) 금굴면(金堀面) 장산리(長山里), 성명 : 박봉운(朴奉云), 나이 : 5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밤에 남의 집 방안에 들어간 죄[夜入人家房內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금고 9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7월 21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1일

·비고[事故] : 같은 마을에 사는 김화삼(金化三)이 일본인과 서로 버티었는데 일본인이 칼을 빼들고 구타하여 김화삼이 피를 토하며 그치지 않았다. 그러자 김도겸이 이 박봉운 등을 유혹해 끌어들여 함께 가게 하였다. 박봉운 등은 김도겸에게 유혹당해 따라갔을 뿐이고 애당초 저지른 일이 없다. 한갓 패거리를 지었다고 따져 결단할 수 없다. 별도로 참작할 바가 있다. 때문에 참작해 감등하여 금고 9개월로 처리했다.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50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김제군(金堤郡) 금굴면(金堀面) 장산리(長山里), 성명 : 서달서(徐達西), 나이 : 4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밤에 남의 집 방안에 들어간 죄[夜入人家房內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금고 9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7월 21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1일

·비고[事故] : 같은 마을에 사는 김화삼(金化三)이 일본인과 서로 버티었는데 일본인이 칼을 빼들고 구타하여 김화삼이 피를 토하며 그치지 않았다. 그러자 김도겸이 이 서달서 등을 유혹해 끌어들여 함께 가게 하였다. 서달서 등은 김도겸에게 유혹당해 따라갔을 뿐이고 애당초 저지른 일이 없다. 한갓 패거리를 지었다고 따져 결단할 수 없다. 별도로 참작할 바가 있다. 때문에 참작해 감등하여 금고 9개월로 처리했다.


● 도망친 징역 죄인 김성초의 보수 주인 김윤보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51가-라】

제 호 보고서(報告書)

징역 죄인 김성초(金成初)가 도망친 후 보수 주인[保主] 김윤보(金允甫)를 붙잡아다가 율문을 검토하고 작성해 보고했습니다. 현재 법부(法部) 제60호 지령(指令)을 받들었는데 내용에,

“이를 조사해보니 저지른 죄목에는 이미 정해진 율문이 있다. 억울한 정황을 참작하여 이미 두 등급을 감등했다. 실수로 발생한 재앙[眚災]은 비록 가엾고 안타깝지만 법을 다루는 처지상 너그럽게 용서할 수 없다. 해당 범인 김윤보를 귀 재판소에서 선고하여 처리 판결한 대로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를 작성해 보내도록 하라. 하지만 그가 기한 내에 만약 상소하기를 원하거든 서류를 대동하여 평리원으로 압송해 보내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상소 기한이 이미 지났는데 아직 상소하지 않아서 해당 김윤보를 즉시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를 이에 작성해 올립니다.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3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51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전주군(全州郡) 이동면(伊東面), 성명 김윤보(金允甫), 나이 4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죄수를 보증했는데 알아차리지 못한 사이에 해당 죄수가 도망친 죄[擔保罪囚而不覺該囚在逃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2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2년(1908) 7월 21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1일

·비고[事故] : 징역 죄인 김성초를 보석했을 때 김윤보가 ‘보증하겠다.’라고 다짐을 바쳤다. 그런데 김성초가 그대로 도망쳤다.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했더니 광무 10년(1906) 7월 21일 법부의 훈령을 받들어 징역 시작


● 도망친 임피군 죄인 유경삼의 사망 관련자 순교 이군칠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52가-353다】

제68호 질품서(質稟書)

법부(法部) 제39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보고서 제27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임피군(臨陂郡) 유경삼(兪京三)의 어머니 백 조이(白召史)가 하소연하였다. 이를 근거로 해당 백 조이, 김사언(金士彦) 및 해당 시체를 검험할 때 거행했던 서기를 아울러 모두 관찰부로 압송해 올려서 간사한 계획을 지어낸 정황, 검험과 보고가 모두 부실했던 이유를 모두 샅샅이 조사하여 사실을 파악해 보고해 오도록 하라.』

라고 하신 훈령을 받들었습니다. 당초 감옥 죄수를 놓친 것은 매우 두렵고 민망한 일입니다. 그리고 ‘병들어 죽었다.’라고 작성해 보고했던 마당에 이렇게 엄한 훈령을 받들게 되었으니 더욱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백 조이 및 순교 김사언, 거행 서기 등을 모두 압송해 올려서 엄히 조사한 후 각각 진술을 받았고 또한 방문(榜文)을 거둬서 아울러 첨부해 올립니다.

이번 안건을 조사하는 일은 모두 백 조이에게 달려있습니다. 진술을 받는 마당에 진실로 매질하며 엄히 심문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70세 된 쇠약한 사람이 게다가 오랜 병을 앓고 있어서 정말로 매질하기는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뢴 내용은 애당초 모호함이 없어서 별달리 더 조사할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 진술을 들어보고 방문(榜文)을 살펴보니 해당 죄수가 병들어 죽었다는 것은 확실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원군의 조사 보고는 아마도 의혹이 많은 듯 하니 비록 감히 이 보고를 지목해 『소홀하다』라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지금 캐내는 마당에 확실한 근거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연유를 보고합니다.’

라고 했다. 이를 근거로 다시 수원군에 지시하여 해당 유경삼이 해당 지역에 도착하여 병들어 죽었는지 여부를 별도로 조사하고 탐문하여 보고해 오라고 했다. 그랬더니 해당 군수 이완용(李完鎔)의 보고서 제2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지난번 본 법부 훈령으로 인해 임피군에서 압송해 올린 죄인 유경삼이 도망쳐서 본 수원군 대황교(大皇橋)의 박성보(朴成甫)네 주점에 도착하여 병들어 죽었는지의 여부를 자세히 탐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애당초 주점 주인인 박성보라는 자는 없고, 또한 유씨 성을 가진 자로 병들어 죽은 자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유를 조사하고 탐문할 길이 없다는 뜻으로 이미 작성해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거듭된 훈령을 받들어 보니 내용의 대략에,

『전북 재판소에서 엄히 조사하고 진술을 받아 보고한 일이다. 이를 조사해보니 범인 유가(兪哥)가 해당 지역에서 병들어 죽은 것이 만약 확실하지 않다면 해당 도의 보고서와 해당 범인의 어머니 백 조이, 해당 군 순교, 형리의 진술서와 내걸린 해당 방문이 결코 이처럼 분명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번 귀 수원군의 순교와 순졸이 「해당 사유를 조사하고 탐지할 길이 없습니다.」라고 한 것은 대충대충 소홀하여 그러한 것이 아니겠느냐? 매우 의아하다. 이는 조사하여 파악하지 않고서는 그만 둘 수 없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이 병들어 죽었는지의 유무를 철저히 널리 탐지하여 사실을 파악해 보고해 오도록 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주점 주인 등을 모두 즉시 관아로 불러다가 법부의 훈령을 내보이고 엄히 조사하고 심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뢴 내용에,

『애당초 이런 병들어 죽은 자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백 조이와 순교도 또한 온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백 조이와 순교라고 하는 자를 압송해 올려서 대질하면 자연 환히 아실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 진술이 똑같았습니다. 해당 주점 주인들은 진술에서 또한 이처럼 발뺌하니 해당 범인이 병들어 죽은 여부를 어떻게 탐지하겠습니까? 사실이 위와 같기 때문에 조사하여 탐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했다. 이를 근거로 조사해보니 유경삼이 해당 지역에서 병들어 죽은 일은 지금 자연히 거짓된 것으로 결론 났으니 해당 내걸었던 방문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이는 분명 해당 백 조이와 김사언이 간사함을 부린 것이니 더욱 매우 한탄스럽기 그지없다.

당초 해당 범인 유씨를 압송했을 때 도망친 순교 이군칠의 경우, 이미 체포 기한이 지났는데도 아직 붙잡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해당 군에서 거행하는 일의 경우, 지금까지 지체되고 소홀함이 어찌 이처럼 심하단 말이냐? 그지없이 놀랍고 한탄스러워 차라리 말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매우 중대한 옥사의 범인을 임시로 본 군에 도로 수감하게 한 당시 판사 이용직과 해당 범인을 압송할 즈음에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여 지금 도망쳤고 ‘병들어 죽었다.’라는 모양으로 상부 관아에 거짓 보고한 해당 군수 윤규섭은 모두 해당 처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장차 붙잡아 심문하고 징계하고 판결하겠다. 하지만 ‘해당 백 조이는 70세 된 쇠약한 사람이고 게다가 오래된 병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니 지금 꾸짖을 것은 못된다. 그리고 순교 김사언이 간사함을 부린 일의 경우, 그대로 둘 수 없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김사언을 순검을 선정해 귀 재판소에 압송해 올려서 법률을 검토하고 징계 판결한 후에 보고해 오도록 하라. 도망친 순교 이군칠의 경우 아직 뒤쫓아 체포하지 못하였다면 별도로 체포하도록 기찰하여 기어이 붙잡아야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순교 김사언을 다시 압송해 올려서 별도로 심사한 후 진술을 받아 문안을 만들고 작성 보고하니 자연 깊이 살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진술을 듣고 핵심을 캐보니, 애당초 그 사이 간사함을 부린 것은 없습니다. 이같은 마당에 한갓 율문을 검토하려고 한다면 그에게는 원통하고 억울한 것임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고, 법률상 신중히 심사하는 일을 또한 마땅히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히 또 질품하며 해당 진술서를 또한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조사하신 후 회답 지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3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훈2등(勳二等)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순교(巡敎) 김사언(金士彦), 나이 46세【353다】

진술하기를,

“제가 품었던 것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했습니다. 당초 시체를 옮기려고 그에게 간 것은 저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유경삼의 어머니 및 유경삼의 처남 최덕문(崔德文)과 더불어 함께 수원(水原) 대황교(大皇橋)의 주점에 갔더니 ‘병들어 사망했다.’라는 방문(榜文)이 저처럼 분명하고 주막집 놈이 이야기한 것이 충분히 확실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묏구덩이를 열었을 때 몸의 형태는 오히려 기억할만한 것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유경삼의 어머니 백 조이가 시체를 안고 애통해 했던 일은 그때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만약 그 아들의 시체가 아니었다면 어찌 껴안고 곡(哭)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까닭으로 의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운반해 왔습니다. 이 밖에 만약 달리 털끝만큼이라도 간사함을 부린 단서가 있다면 비록 매질아래 죽더라도 다시 남은 한이 없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광무 10년(1906) 7월 일 황해도 강령군의 사망한 여인 김 조이 옥사 사안[黃海道康翎郡致死女人金召史獄事査案]290)【354가】

법부(法部)


● 도망친 죄인 유경삼 옥사의 관련자 순교 김사언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54다-355가】

제73호 질품서(質稟書)

법부(法部) 제54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질품서 제68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해당 순교(巡敎) 김사언(金士彦)을 다시 압송해 올려서 별도로 심사한 후 진술을 받아 문안을 만들고 작성 보고하니 자연 깊이 살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진술을 듣고 핵심을 캐보니, 애당초 그 사이 간사함을 부린 것은 없었습니다. 이같은 마당에 한갓 율문을 검토하려고 한다면 그에게는 원통하고 억울한 것임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고, 법률상 신중히 심사하는 일을 또한 마땅히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히 또 질품하며 해당 진술서를 또한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순교 김사언이 설사 간사함을 부린 정황이 없더라도 이미 가볍지 않는 직임을 주었으니, 진실로 착실하게 자세히 심사했다면 이런 속이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해당 진술 내용으로 이야기하더라도

‘묏구덩이를 열었을 때 몸의 형태는 기억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유경삼의 어머니가 시체를 안고 애통해 했으니 만약 그 아들의 시체가 아니었다면 어찌 껴안고 곡(哭)할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까닭으로 의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운반해 왔습니다.’

라고 한 것에 속이거나 꾸미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 매우 이치에 가깝지 않은 이야기이다. 그가 담당한 임무가 무슨 일이기에 어찌하여 사실인지 여부를 신중히 심사하지 않고 단지 다른 사람을 내버려두어 가고 오고했단 말이냐?

애당초 박가네 주점은 없었고 유가의 죽음을 듣지 못했다는 것의 경우 수원의 보고에 근거하면 확실하다. 그런데 법을 다루는 처지에 ‘달리 간사한 짓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참작해 용서할 수는 없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김사언을 이전 지시대로 법률을 검토해 징계 판결한 후에 보고해 오도록 하라.

당초 범인 유가를 압송할 때 도망친 순교 이군칠을 아직 뒤쫓아 체포하지 못했거든 또한 즉시 별도로 기찰해 체포토록 하라. 이러한 안건을 어찌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을 파악하여 법대로 적용하고 판결하지 않고 단지 거짓 진술에 따라 구차하게 변명 보고[防報]만 하였는지 모르겠다. 이후로 특별히 더욱 주의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김사언을 다시 조사 심문해보니 이전 진술과 같은 이야기로 똑 같았습니다. 비록 매질하고 엄히 심문하더라도 다시 조사할 만한 단서가 없기에 해당 진술서는 굳이 중복해서 아뢰지 않겠습니다.

그의 진술로 보면 마치 털끝만큼이라도 저지른 짓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미 본 법부에서 수원군에 전달 지시하여 적간하고 조사 탐지한 보고에 범인 유가가 병들어 죽었다는 말이 자연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냈으니 그때 거행한 순교가 실수한 것은 발뺌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엄한 훈령을 받들었으니 더욱 두렵고 답답합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45조291) 제3항에 ‘관리나 사역이 검험했는데 실수한 경우 태 70대이다.[官吏나使役이行檢에失錯者笞七十]’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김사언을 이 조항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마도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안건으로 여러 번 엄한 훈령을 받들었으니 거행하는 데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섣불리 선고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감히 질품하니 조사하신 후 처리 판결하고 지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7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강령군 김 조이 옥사의 정범 이광복 등의 처리에 대해 보고하다【355다-366나】

제 호 보고(報告)

강령군(康翎郡)의 사망한 여인 김 조이(金召史) 및 아이 옥사의 정범(正犯) 이광복(李光福)을 율문을 검토하여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회답 지령 내용에,

“이를 조사해보니 부부간의 죽임과 윤리의 해침이 지금이나 옛날이나 무슨 한계가 있겠느냐마는 어찌 이놈처럼 지극히 흉악하고 지극히 참혹한 일이 있단 말이냐? 진실로 미쳤고{眞狂} 실성하여 그랬다면 어떻게 흉악한 짓을 했는지 그는 제대로 자세히 생각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해당 진술을 자세히 심사해보니, 소란을 일으킨 경위와 찔러 죽인 정황과 자취를 자세히 표현한 것이 한 편의 이야기인데 털끝만큼도 틀림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당초 소란이 일어난 것은 애정이 적은 데에 있었으며, 애정이 적은 것은 시기심에서 말미암았다. 이는 마음속에 여우같은 의심을 품고 고의로 찔러 해친 것이 아니겠느냐?

해당 범인은 진술에서 말하기를,

‘일찍이 아들 하나를 낳고 동네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듣건대 『어떤 이웃집 여자가 어린 아이를 와서 보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속으로 매우 의아하여 여러 차례 말로 꾸짖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어영도(漁永島)에 가서 여러 달 후에 돌아왔더니, 아내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밤낮으로 악독함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자연 반목하였고 조금도 은혜로운 정이 없어지자 아내는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때문에 대문과 방문을 꼭 잠가서 드나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흉악한 짓을 하던 날에 또 말로 꾸짖어서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도끼로 찍어 죽이고 어린 아이가 곁에 있었기 때문에 또 발로 밟아 죽였습니다.’

라고 했다. 이것이 어찌 미친 놈이 행할 일이겠느냐?

해당 범인은 성품이 본래 시기와 질투심이 있어서 마음속에 이리와 같은 독한 것을 품고 이처럼 잔인하게 해치는 짓을 했던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섣불리 감등하기는 어렵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이 미친 것이 진짜인지와 시기와 질투의 근본 이유와 흉악한 짓을 한 정황을 모름지기 귀 재판소에서 사람들을 모아 별도로 조사하여 다시 문안을 갖추고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해 오도록 하라. 다만 인명 사안은 중대하기가 다른 것과는 매우 다르니 충분히 신중히 심사하여 기어이 속사정을 캐내어 평의하는데 편리케 하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인 것은 다른 보통의 사안과는 비록 ‘다름이 있다.’라고 할 수는 있으나 어린 아이의 시체는 검험 문서가 없을 뿐만 아니다. 상처가 어떠한지, 죽은 것이 어떠한지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어찌 생명을 중히 여기는 도리란 말이냐? 해당 검관에 대해서는 진실로 경고를 시행해야 마땅하지만 일단은 용서하겠다. 거행 형리의 경우, 경고가 없을 수 없으니 귀 재판소로 압송해다가 율문을 살펴서 징계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위 이광복이 미친 것이 진실인지, 시기와 질투의 근본 이유, 흉악한 짓을 한 정황을 다시 조사하려고 해당 옥사의 심문 대상자들을 즉시 불러다 대령케 하여 상세히 조사하고 심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유족 김순여가 아뢴 내용에,

“저는 옹진(甕津) 용위도(龍威島)에 살고 있고 제 매부(妹夫) 이광복은 강령 백암포(白巖浦)에 삽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약간 떨어져 있어서 자주 왕래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미치게 된 근본 곡절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소문을 듣건대 ‘이광복은 작년 가을부터 미친 증세가 크게 일어나서 그의 집 대문과 방문을 밤낮으로 단단히 닫고 아내와 자식이 드나드는 것을 절대로 금지했고 손으로 도끼와 낫 등의 물건을 쥐고 오래 방안에 앉아 있으면서 야단을 부리는 데 짝이 없었다.’라고 들리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이광복 집에 가서 움직임을 살펴보니 정말로 소문과 같았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제 누이를 불러서 보고는 타이르며 말하기를,

‘네 남편의 행동은 도리에 어긋나고 사납기 그지없으니 어찌 마음을 놓을 수 있겠느냐? 잠시 몸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 누이가 대답하기를,

‘머리를 올린 지 거의 20년이 되고 아들과 딸도 모두 있는데, 남편이 비록 미쳤다고는 하나 어찌 차마 버리겠습니까? 지금 만약 몸을 피하게 되면 미친 남편은 일단 내버려두더라도 어린 아들과 연약한 딸은 추위와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니 피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억지로 권유할 수 없어서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2월 13일 새벽에 ‘이광복이 도끼로 네 누이를 찍어 죽였다.’라고 해당 동네에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때문에 그대로 관아에 아뢴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웃[切隣] 최봉인(崔奉仁), 김성화(金成化), 정만복(鄭萬福) 등이 아뢴 내용에,

“이광복이 미친 증세에 어떻게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가을부터 여러 차례 미친 짓을 했습니다. 11월쯤에는 그의 외가 집에 가서 칼로 그 외숙을 찔렀습니다. 그러자 관아에서 붙잡아다가 징계하여 다스렸는데 석방되어 되돌아 온 후에 그 증세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종종 그의 집과 동네에서 미친 짓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점차 심해져서 그의 집 대문과 방문을 오래도록 단단히 닫고 동네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절대로 금지하고 그의 아내와 자식들도 또한 드나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도끼와 낫 등의 물건을 쥐고 오래도록 방안에 있으면서 미쳐서 소란을 부렸습니다.

올해 2월 13일 이른 아침에 이광복이 동네로 나와 서서 화난 소리로 크게 부르짖기를,

‘내가 아내와 자식을 죽였으니 이것으로 관아에 보고하라.’

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놀라움을 이기지 못하고 급히 이광복의 집에 갔더니 이광복은 마당가에 서서 손으로 도끼를 들고 횡설수설하고 행동이 흉악하고 사나왔습니다. 때문에 감히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때 마침 이광복의 형 이양건(李良建)이 와서 저의 동네에 머물렀는데, 즉시 불러와서 저희들과 더불어 힘을 합쳐 꽁꽁 묶고 이광복의 집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열고 봤더니 이광복의 아내와 자식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희들은 모두 이웃에 살았는데 외딴 마을 6, 7집 중 누구 집에서 죽을 끓이는지 어느 집에서 밥을 먹는지를 환하게 알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광복 집의 움직임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같은 마을에 산 이래로 별달리 집안에서 사이가 벌어질 만한 실마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패를 부린 것은 정말로 바로 미친 증세의 행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집강(執綱) 이경순(李京淳), 이장(里長) 송지탁(宋之卓) 등이 아뢴 내용에,

“제가 사는 곳은 이광복의 집과는 서로 거리가 20리쯤 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광복은 작년 가을부터 본성을 잃고 미쳐서 작년 11월쯤에 그의 외숙과 4촌을 칼로 찔러서 관아에 아뢰어 엄히 처벌했습니다. 석방되어 돌아온 후에 줄곧 미친 짓거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 봄 2월 13일 새벽에 위 이광복이 ‘그의 아내와 자식을 도끼로 찍었다.’라고 해당 동네에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때문에 듣기에 매우 놀라워서 즉시 백암포에 가서 일이 일어난 까닭을 탐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안에서는 사이가 벌어질 만한 단서는 없었습니다. 이런 변고를 저지른 것은 미친 증세가 아님이 없습니다. 때문에 그대로 관아에 아뢴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광복(李光福)의 형 이양건(李良建)이 아뢴 내용에,

“저는 제 동생 이광복과 따로 살았는데 서로 거리가 60여 리가 되었습니다. ‘작년 11월쯤에 네 아우가 우연히 미친 증세에 걸려서 송산리(松山里) 외가에 가서 외숙과 외4촌을 칼을 뽑아 찔렀다. 그러자 관아에서는 붙잡아다가 곤장을 때리고 수감했다가 수십 일 후에 비로소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그 증세가 여전히 있었다. 그래서 그의 집 대문과 방문을 단단히 닫고 아내와 자식이 드나들지 못하게 했으니 이웃 사람도 또한 오가는 자가 없었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듣기에 매우 놀랍고 괴이하여 12월 20일쯤에 가서 보았더니 제 동생이 한 일은 정말로 들은 대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동생은 방안에 앉아 있으면서 도끼와 낫 등의 물건을 여기저기 벌려놓고 저도 또한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빨리 빨리 되돌아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광기가 부린 짓임을 알고 이웃집에 가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제 동생 일에 대해 서로 대책을 강구[講論]했습니다. 그런데 조처할 길은 의원이 치료하는 것보다 현명한 것이 없었으나 이런 외딴 마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 집으로 데리고 돌아올 수밖에 없어서 ‘동네에서 이광복을 꽁꽁 묶어서 주라.’라고 했더니 동네 사람들은 모두들 수긍(首肯)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형세상 어찌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 되돌아 왔습니다.

그러다가 올 봄 2월 12일에 또 가서 보니 제 동생의 증세는 전날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대충대충 몇 마디 이야기 한 뒤에 이웃집 사랑에 머물러 묵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2월 13일 이른 아침에 제 동생이 대문 앞에 나와 서서 큰 소리 다급하게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어젯밤에 내가 아내와 아들을 죽였으니 이것으로 관아에 아뢰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놀랍고 당황스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동네 사람들과 더불어 가서 사실 여부를 탐지하려고 나갔더니 제 동생이 도끼를 휘두르며 나오자 동네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 동생이 빈손으로 나오자 이내 동네 사람들과 더불어 힘을 합쳐 꽁꽁 묶고 방안에 가서 보니 아내와 아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고, 8, 9세의 조카딸 형제는 방구석에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일의 상황을 물어보니 대답하기를,

‘오늘 새벽에 아버지가 도끼로 어머니를 찍어 죽이고 발로 동생을 밟아 죽였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모두 제 집의 운수가 불행하여 제 동생이 저렇게 미친병에 걸려 이러한 변괴를 저지르게 된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범 이광복이 아뢴 내용에,

“저는 몇 해 전에 구월포(九月浦)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더러 부정한 일이 있을까 두려워서 이웃 동네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어떤 여인이 몰래 네 집에 도착하여 어린 아이 온 몸을 한 차례 두루 자세히 살펴보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의혹이 점점 깊어져서 제 아내와 여러 차례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작년 5월쯤에 저는 다른 사람의 뱃사공의 되어 어영도에 가서 몇 달 후에 되돌아 왔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말하기를,

‘너는 다른 여자와 짝을 지었으니 나는 이혼하려고 한다.’

라고 하며 밤낮으로 악독함을 부렸습니다. 이는 근거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연 소란이 일어나서 말다툼이 항상 많았습니다. 그러자 부부간에 자연 애정은 적어졌습니다. 제 아내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니 자못 괴이한 것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혹시라도 도망칠 염려가 있어서 문밖을 드나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 떠도는 이야기를 듣건대 제 아내가 ‘어떤 사람과 몰래 간음했다.’라고 했습니다. 제 외4촌 박영근(朴永根)의 아내가 전파한 것으로 의심이 생겼습니다. 때문에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가서 박영근과 더불어 다투었습니다. 그 즈음에 칼을 빼고 휘둘러 찔렀습니다. 그러자 제 외숙과 외4촌이 모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관아로 잡혀 들어가 10여일 후에 풀려났습니다.

2월 12일 밤에 전날 간음했던 일을 일으켜서 제 아내와 크게 다투었고 별도로 따져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정말로 딴 사람과 몰래 간통한 일이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분노가 머리까지 치솟아 곁에 있던 도끼를 들고 마구 찍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던 젖먹이도 아마도 다른 사람의 핏줄일 것 같기에 또한 발로 밟아 죽였습니다. 남편된 자로서 이런 음란한 짓을 한 아내를 죽인 것이 무슨 큰 죄란 말입니까? 명확히 조사하여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심문 : 너는 본래 무엇을 생업으로 생계를 꾸렸느냐?

진술 : 본래 포구 백성으로 배를 타고 행상하여 생활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심문 : 이미 행상을 하였으니 분명 밑천이 있었을 것이다. 밑천의 액수는 얼마이며 또한 이는 자신의 돈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서 빚을 낸 것이냐?

진술 : 돈은 바로 제 돈입니다. 그 액수는 엽전으로 넉넉히 10,000냥은 되는 일입니다.

심문 : 밑천이 되는 돈은 지금 어느 곳에 두었느냐?

진술 : 방안 큰 항아리 안에 둔 일입니다.

심문 : 네 집의 살림살이와 옷가지 등의 물건은 얼마나 되느냐?

진술 : 농짝과 옷가지들의 물건은 남부럽지 않고 쌀 5섬, 조 10섬을 부엌 아래에 쌓아둔 일입니다.

심문 : 너는 이미 배를 타고 행상을 했는데 매번 어느 포구를 오갔느냐?

진술 : 박천(博川) 등지는 본래 익숙했던 곳이기 때문에 매번 오간 일입니다.

심문 : 아내와 아들이 지금 이미 죽었다. 또 다른 식구가 있느냐?

진술 :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은 10세이고 작은 딸은 9세입니다. 제 형은 3사람이고 숙부는 2사람인 일입니다.

심문 : 너의 진외가(眞外家)에 전에 미친병을 앓은 사람이 있었느냐?

진술 : 없는 일입니다.

심문 : 아내와 아들을 모두 죽였으니 인간의 본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차마 할 수 있는 짓이 아니다. 따라서 너는 어찌 미친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겠느냐?

진술 : 사람들이 저에 대해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지목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정신을 잃은 행동을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문 : 네 아내가 간음했다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 들었으며 말을 전해줬던 사람이 박영근의 아내라고 의심을 두었던 것은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느냐?

진술 : 이는 떠도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들었는지는 굳이 깊게 물을 것이 아닙니다. 박영근의 아내에게 의심을 둔 것은 그녀는 본래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성품 또한 불량하니 이는 이 여인이 이야기를 퍼뜨린 것이 분명한 일입니다.


대체로 미치광이 옥사는 반드시 먼저 원한을 맺은 단서를 조사해야 합니다. 원한에 이미 원인이 있으면 이는 ‘미친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한에 만약 원인이 없으면 이는 ‘진짜 미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이광복의 진술은 검험 마당에서 바친 진술과는 한결 같은 말로 같고 별달리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모습을 살펴보면 충분히 의혹이 있어서 주된 견해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서기 최도민(崔道敏)을 파견하여 제음에 나열된 사목(事目)을 염탐해 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와 아뢴 성책[回告成冊]을 보니,

“총각이 낫을 집었던 일은 이미 꿈자리에서 상서롭지 못한 것을 징험한 것이요, 사촌 형수가 음란한 이야기를 퍼뜨린 일은 확실한 진상이 전혀 없습니다. 옷을 불태우고 곡식을 불사른 것은 미친놈의 본래 성질을 볼 수 있습니다. 도끼를 벌여놓고 칼을 둔 것은 먼저 오늘의 재앙의 계기를 연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더라도 미치광이는 바로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피시도록 원본을 베껴 올려보냅니다.

보통 사람의 행위와 움직임이 윤리와 인지상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사람들은 반드시 ‘미친 놈’이라고 합니다. 이번 이광복은 아내를 해치고 아들을 죽이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했으니 이것이 어찌 사람의 본성으로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비록 사람의 본성은 없으나 이미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으니 ‘도깨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동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치광이로 결론짓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해당 범인이 진술한 것에 대해 말하자면 이웃 여자가 아이를 본 것을 쉽게 여우와 같은 의심을 냈고, 문을 잠그고 아내를 통제한 것은 도망칠 것을 막고자 한 것입니다. 겉으로 얼핏 보면 아마도 맥락이 있을 것 같지만 속사정을 자세히 캐보면 끝내 파악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와 아들을 해치고 죽인 이후에 동네로 나가 서서 화난 소리로 크게 소리치기를,

‘내가 아내와 자식을 죽였으니 이것으로 관아에 알리도록 하라.’

라고 한 것은 미쳐서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미치는 것은 진실로 하나의 실마리가 아닙니다. 더러 풍병(風病)이 들어 본성을 해쳐서 미치는 것도 있고 더러 못된 귀신이 붙어서 본성을 잃어 미치는 것도 있습니다. 풍병이 들어 본성을 해치는 것의 경우, 말하는 것이 종잡을 수 없고 행동은 윤리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못된 귀신이 붙어 본성을 잃는 것의 경우, 말하는 것은 허령(虛靈)하고 행동은 괴상망측합니다.

이번 이광복은 그 말이 비록 이치에 가깝기는 하나 그 마음은 거의 변변치 못하여 이런 변괴를 저질렀으니 종잡을 수 없고 윤리를 없애는 미치광이가 아니겠습니까? 당초 소란을 일으킨 것은 설사 시기와 질투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결국 행패를 부린 것은 갑자기 어찌 해치고 죽이는 지경에 이르렀는지는 모르지만, 이는 미친 본성이 터무니없이 의심한데에서 나왔고 의심이 깊어지자 점차 시기 질투하여 해치고 죽이는 짓에 이르렀습니다. 망령되이 의심하고 망령되이 질투한 일을 진실로 만들어서 이전 진술과 이후 진술이 한결같은 말로 똑 같았습니다. 이는 꿈속에서 꿈 이야기하는 황당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삼가 해결할 만한 단서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 흉악한 놈의 부모가 ‘미치광이면 살고, 미치지 않았다면 죽는다.’라는 율문을 꾸며서 ‘미쳤다.’라고 진술을 바쳤다면 이치상 흉악한 놈에게 부탁하여 미치광인 것으로 진술을 바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흉악한 놈은 바로 ‘미치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바쳤으니 부모가 ‘미쳤다.’라고 진술을 바친 것은 사실대로임을 알 수 있고, 흉악한 놈이 ‘미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것은 이는 정말로 미친 놈이 진술한 것입니다.

이번 여러 사람이 아뢴 것은 검험 마당에서 진술한 것과는 별달리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캐낼 만한 단서는 없습니다.

어린 아이 시체의 경우 애당초 검안이 없었으니 짓거리가 매우 놀랍고 한탄스럽습니다. 해당 거행 서기 노학영(盧學英)을 지령 지시대로 붙잡아 올려 태(笞) 30대로 징계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결정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7월 일 황해도 강령군 김 조이 옥사의 정범 이광복의 사실 조사 탐문 성책[光武十年七月日黃海道康翎郡金召史獄事正犯李光福事實査探成冊] 【360다】

법부(法部)

강령군(康翎郡) 김 조이(金召史) 옥사의 정범(正犯) 이광복(李光福)의 사실 조사 탐문 성책[實査探成冊]

지난 음력 4월 22일에 분부를 받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여 4월 24일에 강령군(康翎郡) 송산면(松山面) 백암포(白巖浦)에 이르러, 이광복이 흉악한 짓을 저지른 정황과 이전 행위에 대해 포구 주민에게 갖추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말하기를,

“이광복은 작년 음력 5월에 본 백암포로 와서 살았는데 여태까지의 내력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의 처남 김순여(金順汝)가 용위도(龍威島)에 사는데 단지 강물 하나 사이이니 가서 물어보면 상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즉시 가서 상세히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말하기를,

“약간의 사건은 더러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가 박영근(朴永根)은 율목동(栗木洞)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거리가 20리입니다. 칼부림했다는 말은 전해 들었으나 사실은 자세하지 않습니다. 이광복의 집에 더러 미친병이 있다는 말은 있으나 또한 진실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였기 때문에 4월 26일에 또 율목동에 가서 그 외4촌 박영근 및 동네 백성에게 칼부림한 정황을 자세히 탐지하고 또 미친병의 내력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또한 김순여가 이야기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뿌리는 이광복의 형 이양건(李良健)에게 물어보아야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4월 28일에 즉시 강령 읍내에 들어가서 이양건을 가서 만나고 탐문하고 다음과 같이 죽 기록하는 일입니다.

1. 병이 발작한 연도에 관한 일의 경우, 이광복의 처남 김순여가 이야기한 내용에, “지난 5월쯤에 이광복이 백암포로 이사해 가려고 배를 빌리려고 제집에 왔습니다. 그때 등에 헤진 옷과 포대를 짊어졌고 말하는 것이 더러 허황되어서 마음속으로 매우 괴이하게 여겼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10월쯤에 외숙에게 칼부림한 후에 누이가 집에 왔습니다. 때문에 묻기를, ‘이번 이광복의 행위는 분명 미친병 증세가 있는데, 더러 수상한 일을 보았느냐?’라고 하니 말하기를, ‘한 달 전에 남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방문을 나가면 커다란 총각 하나가 손에 긴 낫을 쥐고 즉시 내 배를 찔러서 피가 땅에 가득 흐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후로 매번 낮잠을 많이 잤는데 얼굴빛이 누렇게 뜨더니 이번에 칼부림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묻기를, ‘꿈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눈에 헛것이 보인 것은 아니냐?’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이것이 꿈인지 헛것인지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누이는 본래 귀머거리여서 명확치 않을 것을 꾸짖었을 따름입니다. 병든 빌미는 생각건대 그때 시작된 것 같습니다.”라고 한 일입니다.

1. 아내를 의심하게 된 일의 실마리의 경우, 여자가 남편에게 의심을 당하는 것은 매번 몸가짐을 삼가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동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해당 여인은 본래 귀머거리 병이 있는 사람인데 순종적이고 부지런하여 일삼은 일은 단지 조개나 캐고 밥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밖에 마음을 두었겠습니까? 외모는 애당초 볼만한 것이 없었으니 다른 사람이 어찌 엿볼 리가 있겠습니까? 본 동네에 이사와 산 것은 몇 개월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전 행위는 비록 확실히 알지는 못하나 부부가 애당초 사이가 좋지 않은 일은 없었습니다. 외숙에게 칼부림 한 이래로 관아에 붙잡혀서 처벌을 받고 나온 이후로 그 아내뿐만 아니라 아들과 딸도 또한 드나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끼와 낫, 칼 등 따위를 방안에 죽 두는 등 하는 짓이 흉악하고 위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해당 여인의 친정 아버지는 용위도의 김응손(金應孫)인데 이런 소식을 듣고 그 딸이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서 몇 차례 와서 매번 데려 가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딸은 수긍하지 않다가 이런 큰 변괴를 만났습니다. 이밖에는 별달리 의심할 만한 단서는 없습니다. 설사 이로 인해 의심한다 할지라도 어찌 차마 이처럼 참혹하고 악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분명 미치고 사나운 탓에 일어난 일입니다.

1. 이광복의 친척이 있는지 일의 경우, 이광복의 형제는 5형제인제 큰형은 이창신(李昌信)인데 사망했고 그 아들은 온 몸이 불구여서 아미(蛾嵋)의 외가에 얹혀서 먹고 있습니다. 둘째 형은 이치봉(李致鳳)인데 사망했고 그 아들은 용위도에 삽니다. 셋째 형은 이양건(李良健)인데 봉현방(鳳峴坊) 신천(新川)에 사는데 단발하고 일진회(一進會)에 들어갔습니다. 넷째 형은 이광덕(李光德)인데 송산면(松山面) 죽금이(竹琴伊)에 삽니다. 망선(網船)의 사공으로 생업을 삼고 있습니다. 누이 하나는 용위도에 사는데 남편은 손정삼(孫貞三)입니다. 누이 하나는 해주(海州) 마산방(馬山坊) 단천(丹川) 지역에 사는데 풍병(風病)으로 실성하여 친정 아버지가 데려와서 치료했습니다. 장인은 김응손(金應孫)인데 용위도에 살며 뱃일로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아들은 김순여(金順汝)입니다. 사촌은 이정원(李貞元)인데 해주 육도(六島)에 삽니다. 사촌 한 사람은 이름은 기억나지 않고 무도(茂島)에 삽니다. 외4촌 박영근(朴永根)은 율목동(栗木洞)에 사는 일입니다.

1. 이광복의 진외가에 미친병이 있는지 일의 경우, 이광복 형 이양건이 이야기한 내용에, “조상들은 비록 이런 증세는 없었으나 큰 누이가 해주 마산방 단천촌에 시집을 갔는데 미친병으로 실성하여 아버지가 데려와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포대에 있던 아기 때여서 병의 기운이 어떻게 발작했으며 어떻게 치료했는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이는 집안의 불미스런 일입니다. 누이가 죽은 것은 지금 2, 30년이 되고 서로 거리도 또 100여리나 되어 그 사이 왕래가 없어서 매부의 성명을 또한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는 무식한 탓입니다.”라고 한 일입니다.

1. 문을 닫고 이웃 사람들이 오가지 못하도록 한 일의 경우,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보니 모두들 말하기를, 와서 머문 지 오래되지 않아 얼굴도 낯설고 단지 마당가에서 인사만 했습니다. 애당초 방안에서 조용히 토론한 일은 없었습니다. 한번 칼부림으로 처벌을 받고 나온 이후로 대문을 단단히 닫고 비록 그의 친형이나 장인이라고 할지라도 드나들지 못했으니 이웃 사람들이 어찌 오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는 모두 미친병 탓인 일입니다.

1. 외사촌과 다투며 싸울 즈음에 칼을 외숙에게 휘두른 일의 경우, 백암포에서 율목동에 이르러 이광복의 외숙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외숙은 늙고 병들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외사촌 박영근이 도착했습니다. 때문에 그때의 광경을 자세히 물었더니 박영근이 이야기한 내용에, “이광복은 사람이 본래 부지런하고 착실하여 각자 도모해 살았습니다. 비록 4촌이기는 하나 이전에 자주 오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해 10월 28일 새벽에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리며 불렀습니다. 때문에 문을 열고 봤더니 바로 이광복이었습니다. 옷과 갓은 가지런하지 않았고 짚신과 버선은 모두 젖었습니다. 놀라고 괴이하여 다급하게 묻기를, ‘무슨 일 때문에 깊은 밤에 여기에 이르렀느냐?’하니 대답하기를, ‘나는 본래 밤에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하며 들어와서 짚신 방석에 앉았습니다. 모습과 얼굴빛은 괴이하였고 말하는 것은 황당하고 혼란하여 마음속으로 매우 괴상하게 여겼으나 바야흐로 동쪽이 밝으려고 했기 때문에 부엌에 나가 소를 먹이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이광복은 짊어진 포대를 반쯤 풀어놓고 썼던 흰 삿갓을 깔고 누워 코를 골며 잠들었습니다. 이내 창쪽으로 짚신을 놓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불쑥 일어나 손으로 상투를 잡고 처음에는 목침으로 머리와 얼굴을 세차게 때려서 피가 얼굴 가득 흘렀고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정신은 당황스럽고 겁이 나서 칼로 찌르는 것도 몰랐습니다. 크게 소리쳐 ‘나를 살려 달라.’라고 하자 친척인 박초억(朴初億)이 소리를 듣고 급히 들어와 뜯어 말렸습니다. 그 즈음에 칼로 연달아 오른쪽 팔을{臂} 찌르자 박초억은 깜짝 놀라 소리치기를, ‘이 사람이 칼부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겨우 몸을 빼서 나왔습니다. 칼로 얼굴을 찌른 곳은 2곳이었습니다. 또 80세 된 늙으신 아버지께서 바야흐로 귓병을 앓고 있었지만 시끌벅적 놀라고 겁먹은 소리를 듣고 나와서 뜯어 말리다가 오른쪽 팔 2곳이 또 칼에 찔려서 넘어졌습니다. 때는 이미 해가 떠서 동네 사람들이 일제히 모여서 이광복을 꽁꽁 묶고 즉시 관아에 아뢰고 붙잡아 징계했습니다. 늙으신 아버지께서는 꼬부라지고 쇠약한 나이에 이런 모진 칼날을 맞아서 3차례나 기가 막혀 형태와 증세가 위급했다가 다행히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저와 박초억은 모두 젊은 나이에 혈기가 왕성하여 여러 달 고생하다가 모두들 위험한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광복의 형 이양건이 와서 아버지께 간절히 말하기를, ‘내 동생이 한 짓은 진실로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미쳐서 제정신을 잃은 것이 아님이 없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 집 묏자리 재앙 탓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모두 위험에서 벗어났고 병든 동생이 감옥에 갇혀있으니 정리상 가엾습니다. 다행히 사사로이 타협하여 관아에 보고하고 동생을 풀어주면 데리고 치료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아버지께서 외3촌과 생질 사이의 의리상 또한 가엾고 측은한 마음이 있어서 즉시 관아에 보고하고 석방하였더니 지금 또 이런 큰 변고가 생겼습니다.”라고 한 일입니다.

1. 집안 살림살이와 옷가지의 경우,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한 내용에, “이광복의 형 이양건이 약간의 살림사이를 이 포구에서 팔지 못하여 배로 빈포(賓浦)로 운반할 때 참여해 보았습니다. 깨진 궤짝 1개, 화로 2개이고 항아리는 3개인데 그 중 2개는 깨져서 회(灰)로 보수했습니다. 약간의 옷가지는 얼마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미쳐서 문을 닫았을 때 솜을 태운 연기와 곡식을 불 지른 냄새가 사람들에게 냄새가 고약했습니다. 곡식은 남은 것이 없었고 옷가지도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라는 일입니다.

1. 장사 밑천 10,000냥을 쌓아둔 여부 및 쌀 5섬, 벼 10섬에 관한 일의 경우,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한 내용에, “지난 5월 이사할 때 이른바 집안 재산은 깨진 궤짝, 헤진 옷가지 및 약간의 그릇 등 따위의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곡식 포대의 경우 단지 보리 10여말 뿐이었습니다. 10월에 이르러 칼부림 후에 관아에서 하인을 파견하여 잡아갈 때 수고비[足債]를 주지 못하여 집안을 뒤져보니 남아있는 것이라곤 단지 조 1섬, 좁쌀 10말이었습니다. 이 곡식을 파견 하인이 뒤져내서 동네 사람에게 맡기고 증서를 주고받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광복이 처벌을 받고 나왔을 때 감옥 수감 비용[囚獄浮費]을 마감할 수 없어서 9세 된 딸을 1,000냥에 사령(使令) 임천석(任千石)에게 혼인시켜서 마감하고 곡식 영수증[穀標]을 되찾아 왔습니다. 따라서 그사이 먹은 것은 단지 이 해당 곡식이니 어찌 10,000냥이나 되는 돈이 있겠으며 어찌 10포대 벼와 5섬의 쌀이 있겠습니까? 이는 바로 미친 이야기이고 망령된 말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조와 좁쌀이 생긴 곳을 물었더니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한 내용에, “이사 온 이래로 그가 한 일은 죽 땔나무를 벤 일에 불과합니다. 그 아내는 부지런히 착실하게 조개를 캤고, 여러 동이의 소금을 얻어서 매부인 용위도의 손정삼이 행상하는 편에 부쳐 보내서 판매해 왔습니다. 이같이 하찮은 동네에 비록 되말의 쌀이라도 드나드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어찌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라고 한 일입니다.

1. 박천(博川)을 오간 여부에 관한 일의 경우, 동네 사람에게 듣건대, “지난 5월 이사간 후에 애당초 배를 타고 밖으로 간 일이 없습니다.”라고 했고 처남 김순여가 이야기한 내용에, “그는 문에 들어간 후로부터 그 사이 한 일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망선(網船)의 주방{火丁}에서, 더러는 낚싯배[釣漁船]에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박천은 애당초 어느 방향에 있는지도 알지 못했으니 어찌 오갈 수 있겠습니까? 이는 바로 미친 이야기이고 망령된 말입니다.”라고 한 일이다.

1. 집안 물건을 분담한 사람에 대한 일의 경우, “‘집은 바로 흉악한 집이다.’라고 하여 검험한 후에 동네 사람과 그의 형 이양건이 함께 불태우고 약간 살림살이는 이양건이 배로 빈포(賓浦)로 운반했습니다. 깨진 농(攏) 1쌍은 포구 주변에 놓아두었는데 핏자국이 아직 남아있었습니다.”라고 한 일입니다.

1. 딸의 여부에 관한 일의 경우, “딸 2명, 아들 1명인데 아들은 흉악한 짓을 할 때 함께 죽었습니다. 큰 딸은 나이 10세인데 이미 구월포(九月浦) 염창보(廉昌甫)의 아들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변고가 발생한 후에 그 형 이양건이 염창보에게 소식을 전하여 데려가게 했습니다. 그러자 염창보는 말하기를, ‘이처럼 시기하고 음험한 사람의 자식을 보면 반드시 마음이 떨릴 것이다. 다시 상관하지 않을 것이니 네 마음대로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양건은 어쩔 수 없이 ‘본 군 외산(外山)의 김가에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둘째 딸은 9세인데 칼부림하고 처벌을 받을 때 비용을 마감하려고 1,000냥에 본 군 사령 임천석에게 혼인을 허락한 일입니다.”라고 한 일입니다.

1. 평소에 한 짓에 대한 일의 경우, 이광복의 형 이양건이 이야기한 내용에, “대대로 본 군 봉현의 3리 밖 아미에 살았습니다. 둘째 형 이치봉은 지난 경진년에 고기잡이가 실패하여 형제는 떠돌며 흩어졌습니다. 그는 이광덕, 이광복을 데리고 옹진 용위도로 흘러가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이광복의 나이가 28세였는데 장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본 용위도의 김응손은 집안 형편이 조금 부유하였는데 귀머거리 병이 있는 딸이 있어서 이광복을 불러다가 혼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30세 된 총각이 어찌 귀머거리든 장님이든 가리겠습니까? 즉시 데릴사위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광복의 처남 김순여가 이야기한 내용에, “이광복의 형제 3사람이 본 포구에 와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광복은 사람됨이 부지런하고 착실하였고, 어린 누이는 나이 16세인데 전에 홍역[紅疹] 열이 퍼져 귀가 먹어 소리를 잘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광복을 불러다가 사위 삼아서 이웃집에 두었습니다. 남편은 고기잡이하고 아내는 조개를 캐서 자못 살려는 뜻이 있었습니다. 6, 7년 전에는 농사를 지으려고 강령 봉현 신천 지역으로 이사해 살다가 아내는 그사이 학질로 여러 해 고생하였고 약간 있던 곡식도 남지 않았습니다. 또 본 군 구월포로 이사해 살면서 본 포구 사람 낚싯배에서 같이 일하였으나 지탱하여 보존하지 못하고 지난 5월쯤에 백암포로 이사해 왔습니다. 사람은 본래 순박하고 정직하여 한 푼이라도 낭비함이 없었고 성질도 또한 평순(平順)하여 남과 다투는 것이 없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백암포 동네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재작년 11월쯤에 구월포의 이광복이 본 포구로 와서 장장길(張長吉) 집을 250냥으로 값을 정하고 샀습니다. 작년 5월쯤에 이광복의 장인 김응손이 이광복의 아내, 두 딸, 아들 하나와 약간 살림살이를 배에 싣고 비로소 이사해 살았습니다. 새로 도착한 사람들은 정리가 아직 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라서 생업에 빠져 겨를이 없어서 조용히 대화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은 단지 땔나무를 베고, 아내는 조개를 캘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병들었는지 병들지 않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10월 27일에 이르러 율목동 외가집에 곧바로 달려가서 칼부림을 하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관아에서 붙잡아다가 징계한지 한 달 남짓에 겨우 석방되어 나왔습니다. 이후로 사립문을 단단히 닫고 아내와 자식들이 드나드는 것을 금지하였고 또한 외부 사람이 오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더러 옷가지를 땔나무라고 지적하며 불살랐고, 더러 쌀이나 곡식을 똥에 비유하며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도끼나 낫, 칼을 서릿발처럼 새롭게 갈고 방안에 벌여두었습니다. 이러한 짓은 모두 흉악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미친병이고 실성하여 여기에 이른 것입니다. 때문에 동네에서 큰 변고가 일어날까 두려워서 그의 형 이양건에게 소식을 통했더니 이양건이 이번 2월 12일에 도착하여 김우대(金友大) 집에서 머물러 묵었고 다음날 의논하고 힘을 합쳐 꽁꽁 묶어 그의 집으로 데려가서 치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랬는데 2월 13일 날이 새려고 할 때 이광복이 동네 안을 두루 다니면서 큰소리치기를, ‘내가 내 아내와 아들을 죽였다. 어서 빨리 관아에 보고하라.’라고 했습니다. 온 동네가 놀라고 당황하여 얼굴빛이 달라져 그의 형에게 달려가 알렸습니다. 그 형도 또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이광복을 다급하게 부르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이광복이 방문을 밀어서 열고 잔혹하게도 피 묻은 도끼를 들고, 방문을 부수고 큰소리치며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아내를 죽였는데 어찌하여 관아에 아뢰지 않고 여기에 와서 무슨 상관이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형이 놀라 달아나고 동네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유인해 낼 계획을 세우고 힘을 합쳐 꽁꽁 묶고 유족 김순여 및 마을 이장에게 소식을 통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강령읍내 관아 하인의 이야기를 듣건대, “이광복이 미친 것인지는 진짜로 알기 어렵다. 수감되어 있던 날에 정신은 더러 황당하고 혼란했으나 심문할 때에 이야기는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더러 관아에서는 엄중하고 두려워서 미친 증세[風魔]가 막히고 다스려져 발동하지 못해 그렇다고 합니다.”라고 한 일입니다.


○ 훈령 초안【365가】

이를 조사해보니 부부간의 죽임과 윤리의 해침이 지금이나 옛날이나 무슨 한계가 있겠느냐마는 어찌 이 사안처럼 지극히 흉악하고 지극히 참혹한 경우가 있단 말이냐? 진실로 미쳤고{眞狂} 실성하여 그랬다면 어떻게 흉악한 짓을 하였는지 그는 제대로 자세히 생각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해당 진술을 자세히 심사해보니, 소란을 일으킨 경위와 찔러 죽인 정황과 자취를 자세히 표현한 것이 한 편의 이야기와 같아서 털끝만큼도 틀림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당초 소란이 일어난 것은 애정이 적은 데에 있었으며, 애정이 적은 것은 시기심에서 말미암았다. 이는 마음속에 여우같은 의심을 품고 고의로 찔러 해친 것이 아니겠느냐?

해당 범인은 진술에서 말하기를,

“일찍이 사내 아이 하나를 낳고 동네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듣건대 ‘어떤 이웃집 여자가 어린 아이를 와서 보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마음속으로 매우 의아하여 여러 차례 말로 꾸짖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어영도(漁永島)에 갔다가 여러 달 후에 돌아왔더니, 아내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밤낮으로 악독함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자연 반목하였고 조금도 은혜로운 정이 없었고 아내는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때문에 대문과 방문을 꼭 잠가서 드나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흉악한 짓을 하던 날에 또 말로 꾸짖어서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도끼로 찍어 죽이고 어린 아이가 곁에 있었기 때문에 또 발로 밟아 죽였습니다.”

라고 했다. 이것이 어찌 미친 놈이 행할 일이겠느냐?

해당 범인은 성품이 본래 시기와 질투심이 있어서 마음속에 이리와 같은 독한 것을 품고 이처럼 잔인하게 해치는 짓을 했던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섣불리 감경하기 어렵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이 미친 것이 진짜인지와 시기와 질투의 근본 이유와 흉악한 짓을 한 정황을 모름지기 귀 재판소에서 증인을 모아 별도로 조사하여 다시 문안을 갖추고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해 오도록 하라. 다만 인명 사안은 중대하기가 다른 것과는 매우 다르니 충분히 신중히 심사하여 기어이 속사정을 캐내어 평의하는데 편리케 하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인 것은 다른 보통의 사안과는 비록 ‘다름이 있다.’라고 할 수 있으나 어린 아이의 시체는 검험한 문서가 없을 뿐만이 아니다. 상처가 어떠한지, 죽은 것이 어떠한지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어찌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도리란 말이냐? 해당 검관에 대해서는 진실로 경고를 시행해야 마땅하지만 일단은 용서하겠다. 거행 형리의 경우, 경고가 없을 수 없으니 귀 재판소로 압송해다가 율문을 살펴서 징계하는 것이 옳다는 뜻으로 해당 재판소에 지령 지시하는 것이 아마도 좋을 것이다.


● 지령에 따라 피고 김돈협의 감등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66다-367라】

보고서(報告書) 제37호

현재 제4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21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피고 김돈협(金敦浹)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25조의 ‘관아에 들어오는 모든 재물이 숫자를 채우지 못했는데도 그대로 납부 영수증을 거짓으로 내준 경우 거짓으로 내준 액수를 합쳐서 계산하여 제591조 감수자도율에 따르고, 징수할 때에 본래 물건으로 거두지 않고 다른 물건으로 값을 정해 거두고 납부 영수증을 거짓으로 내준 경우 죄가 같다.[一應入官난財物이滿數치못얏난印尺을虛出者난虛出數幷計야第五百九十一條監守自盜律에准고徵收時에本色으로收치아니고他物노折收야印尺을虛出者난同罪]’와 제591조의 감수자도율 아래 표의 ‘700냥 이상은 교형이다.[七百兩以上絞]’라는 율문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정황을 참조하니 참작이 없을 수 없습니다.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특별히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하였고 상소 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위 진술서와 선고서를 올려 보내며 질품합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귀 재판소에서 참작해 감등한 논의는 정말로 타당하니 해당 범인 김돈협을 감등한 율문대로 징역 15년으로 즉시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를 작성해 올리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범인 김돈협을 징역 15년으로 즉시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를 이에 작성해 올리며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7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부본(副本) 제37호【367가】

제4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해당 범인 김돈협(金敦浹)을 감등한 율문대로 징역 15년으로 즉시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를 작성해 올리며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7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367다】

선고(宣告) 제23호

·주소[住址] : 보성군(寶城郡) 읍내, 성명 : 김돈협(金敦浹), 나이 : 4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토지세를 거두는데 쌀과 벼로 대신 받은 죄[結錢收捧也에以米租代捧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1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5년(1921) 7월 1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17일

·비고[事故] : 을사년(1905) 토지세를 돈으로 거두는데 흰쌀 매 섬당 26냥으로, 벼 포대는 매 섬당 13냥으로 가격을 정하고 대신 받아서 쌀은 총 270섬, 벼는 총 700섬을 높은 값에 다시 팔아서 이익으로 가진 것이 4,800냥에 이른 죄


● 훈령에 따라 무덤을 몰래 매장한 김병용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68가】

보고서(報告書) 제38호

현재 제4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보고서(報告書) 제25호를 접수하여 첨부한 김병용(金炳庸)에 대한 선고서를 조사하고 살펴보니 내용의 대략에,

‘피고 김병용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3조의 ‘주인이 있는 무덤 경계 제한 안에 몰래 매장한 경우 징역 1년이다.[有主墳墓界限內에暗葬者난懲役一年]’라는 율문대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파헤쳐진 정상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어서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특별히 감등하여 금고 9개월로 처리하였습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김병용이 금지를 무릅쓰고 몰래 무덤을 매장했다가 소송을 당해 꿀리게 되었고 관아에 다짐을 바쳤는데 질질 끌면서 파내지 않았으니 파헤쳐 옮겨지게 된 것은 바로 스스로 취한 것이다. 그런데 무슨 정상이 있어서 율문에서 참작해 감등했단 말이냐? 귀 재판소의 감등하자는 평의는 진실로 타당하지 않으니 본 율문대로 수정하여 선고한 후에 해당 김병용을 징역 1년으로 처리 판결하여 형벌을 집행하고 해당 형명부를 고쳐서 작성하여 올려 보내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김병용을 징역 1년으로 수정하여 선고하고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를 고쳐서 작성하여 올려 보내며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7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부본(副本) 제38호【368다】

제4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피고 김병용(金炳庸)을 징역 1년으로 수정해 선고하고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를 수정하여 작성하고 올려 보내며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7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369가】

선고(宣告) 제24호

·주소[住址] : 광주(光州) 갈전면(葛田面) 강의촌(江儀村), 성명 : 김병용(金炳庸), 나이 : 5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몰래 장사 지낸 죄[暗葬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1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7월 1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17일

·비고[事故] : 이인주(李仁周)네 조상 산소 10보 되는 지역에 몰래 장사지낸 죄


● 훈령에 따라 사면 대상자들의 처리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69다-370나】

보고서(報告書) 제37호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21호를 받들어 보니 내용에,

“삼가 올해 3월 2일 사면령을 받들어 귀 재판소 관할 기결수 중 석방할 건에 대해 임금님께 아뢰어 이미 결재가 내렸으니,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에 석방하고 경위를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래 범인에게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르고 석방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6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조종환(趙鍾桓)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

·김승현(金升賢), 위협하고 사기친 죄[脅騙罪], 징역 5년

·한승방(韓承邦), 속이거나 위조한 죄[詐僞罪], 금고[禁獄] 6개월

·장치병(張致柄), 어울리며 유혹해 첩으로 삼은 죄[和誘作妾罪], 징역 2년

이상 총 3명 기결수 석방 명단


● 훈령에 따라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인 노지원의 문건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370다】

보고서(報告書) 제58호

방금 도착한 제3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사사로이 무덤을 파헤친 죄인 노지원(盧智遠)에 대한 모든 서류를 살피시고 심사한 후 다시 내려보내 주시도록 아래와 같이 올려 보내며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7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윤철규(尹喆圭)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아래[左開]【370라】

진술서[供案] 1건

선고서(宣告書) 1건

충주군 보고[忠州郡報] 1건





● 도적놈 박봉길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71가-373가】

제70호 질품서(質稟書)

경무서에서 붙잡은 도적놈 박봉길(朴奉吉)이 저지른 정황을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하였더니 진술이 명확했습니다. 도적질한 장물을 계산해 보니 3,700여 냥이었습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 제15항에 ‘1,200냥 이상은 징역 종신이다.[千二百兩以上懲役終身]’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385조에 ‘각 관아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 징역종신이다.[各官司印章을僞造ᄒᆞᆫ者ᄂᆞᆫ懲役終身]’라고 했으며, 제129조에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모두 발각된 경우, 한 가지 죄목을 따라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從一科斷]’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박봉길을 징역 종신으로 검토하여 이번 달 7월 8일에 선고하였고 상소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해당 진술서를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신 후 처리 판결하고 지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7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박봉길(朴奉吉), 나이 33세, 용담(龍潭) 거주【371다】

진술한 내용에,

“저는 지난 무술년(1898) 7월 어느 날 전주(全州) 서천교(西川橋) 머리에서 이름 모르는 정가(鄭哥)의 가게에서 짚신[草鞋] 37켤레를 훔쳐내 팔아먹었다가 경무서 청사(警務署廳使)에게 붙잡혀 여러 달 수감되었다가 처벌을 받고 석방된 후에 이전 짓거리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기해년(1899) 6월 어느 날 전주 추천(楸川) 주점에 가서 돈 7냥을 훔쳐내고 다시 함열(咸悅) 웅포(熊浦) 주점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가서 굴비[乾石魚] 27두름을 훔쳐내 팔아먹었습니다. 8월 어느 날 또 전주 협항(俠項)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주점에 가서 담배[南草] 50다발을 훔쳐내 팔아먹었습니다. 같은 8월 어느 날 또 함열 웅포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가서 흰종이[白紙] 70묶음을 훔쳐냈고, 같은 해 12월 어느 날에는 또 금구(金溝) 원평(院坪)의 이름 모르는 신가(申哥) 집에 가서 명태(明太) 20부(桴)를 훔쳐냈습니다.

경자년(1900) 1월 어느 날에 또 전주 수리(藪里)의 이름 모르는 사람의 주점에 가서 흰모시[白苧] 11필을 훔쳐냈고, 2월 어느 날에는 또 전주 반석리(盤石里)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쌀가게[米廛]에 가서 벽을 뚫고 돈 4냥, 흰쌀 3말 5되를 훔쳐냈고, 3월 어느 날에는 또 전주 소시동(小市洞)의 박준상(朴俊相) 집에 가서 흰꿀[白淸] 1곽(槨)을 훔쳐냈고, 5월 어느 날에는 또 금산(錦山)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인삼 종자[蔘種] 1포대를 훔쳐냈고, 6월 어느 날에는 또 공주(公州) 쌍소산성(雙巢山城) 아래에 가서 배 안에 들어가 당성랑(唐成朗) 1궤짝을 훔쳐냈고, 같은 달 어느 날에는 또 여산(礪山)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주점에 가서 민어(民魚) 17마리를 훔쳐냈고, 8월 어느 날에는 다시 전주 서문밖[西門外]의 최흥선(崔興先) 집에 이르러 굴비[乾石魚] 1짐[負]을 훔쳐냈고, 같은 해 9월 9일에는 또 고산(高山) 장터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주점에 가서 가는 짚신[細草鞋] 70켤레를 훔쳐냈고, 같은 달 어느 날에 또 전주 일암리(釰巖里)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솥단지 1개를 훔쳐냈고, 10월 어느 날에 또 금구(金溝) 거야(巨野)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솥단지 1개, 밥상 2개를 훔쳐냈고, 12월 어느 날에는 가다가 전주 동문밖[東門外]의 이름 모르는 마 가(馬哥) 집에 이르러 번지(番紙) 60다발 훔쳐냈습니다.

신축년(1901) 1월 어느 날에 또 함열 웅포 장터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가서 고등어(古登魚) 7두름, 돈 16냥을 훔쳐냈고, 가다가 전주 삼례(參禮)의 성명을 모르는 마방(馬房) 집에 이르러 돈 20냥을 훔쳐냈고, 2월 어느 날에 또 전주 북문안[北門內]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둥근 부채[尾扇] 1짐을 훔쳐냈고, 3월 어느 날에 또 남문밖[南門外] 종이 다듬이 장인[紙砧匠人] 집에 가서 종이 오합상자(五盒箱子) 4건을 훔쳐냈고, 8월 어느 날에는 또 구례(求禮) 한수천(寒水川)의 주점에 가서 문어(文魚) 70마리, 다사매(多士每) 2축(丑)을 훔쳐냈고, 10월 어느 날에는 또 전주 용두치(龍頭峙)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갓[笠子] 20개, 옷칠[柒] 1종지를 훔쳐냈고, 12월 어느 날에는 또 전주 염암(鹽巖)의 주점에 가서 돈 40냥을 훔쳐냈고, 같은 달 어느 날에는 다시 전주 남문밖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쌀가게[米廛]에 이르러 돈 30냥, 진신[泥鞋] 1켤레를 훔쳤습니다.

임인년(1902) 1월 어느 날에는 또 전주 서문밖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유물방(油物房)에 가서 투전(鬪牋) 17덩이를 훔쳐냈고, 3월 어느 날에는 또 서문밖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생선 장삿집에 가서 병어(甁魚) 1짐을 훔쳐냈고, 5월 어느 날에는 또 전주 인봉리(麟峯里)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가서 솥단지 1개 및 양 1마리를 훔쳐냈고, 같은 달 어느 날에는 또 전주 암우백이(巖于伯伊)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주점에 가서 마른 새우[乾細蝦] 12말을 훔쳐냈고, 8월 어느 날에는 또 전주 북문밖의 김재서(金在西) 집에 가서 건어물(乾魚物) 1짐을 훔쳐냈고, 같은 달 어느 날에는 또 전주 서문밖의 심태현(沈泰鉉) 집에 가서 돈 70냥, 흰모시[白苧] 2필, 참빗[眞梳) 5동을 훔쳐냈고, 10월 어느 날에는 또 전주 용두치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흰무명[白木] 30필, 화포(畫布) 3필을 훔쳐냈고, 같은 달 어느 날에는 또 전주 동문밖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과일 장수 집에 가서 당목면(唐木綿) 두루마기 1건, 망건 1개, 돈 17냥을 훔쳐냈습니다.

계묘년(1903) 1월 어느 날에는 또 동문밖의 기생(妓生) 계월(桂月) 집에 가서 가발[月子] 1개, 놋밥그릇[鍮盒] 1개, 수저[匙箸] 3개를 훔쳐냈고, 3월 어느 날에는 또 서천교의 이름을 모르는 정 가(鄭哥) 집에 가서 망건 7개, 말총[馬尾] 1다발 훔쳐냈고, 같은 달 어느 날에는 또 용두치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갈모자[笠帽子] 40개를 훔쳐냈고, 4월 어느 날에는 또 서천교 머리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호랑이가죽 요[虎褥] 1건, 돈 15냥, 마른신[乾鞋] 1켤레, 조개[蛤子] 2말을 훔쳐냈고, 5월 어느 날에는 또 전주 곤지리(坤止里)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유삼(油衫) 7개, 장초갑(長草匣) 30개, 갈모[笠帽] 60개를 훔쳐냈고, 10월 어느 날에는 또 남문밖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쌀가게[米廛]에 가서 돈 68냥, 놋대접 1개, 양산 1개를 훔쳐냈고, 12월 어느 날에는 또 객사(客舍) 앞의 성명을 모르는 기름장사 집에 가서 돈 7냥, 씨를 뺀 솜[去核] 13근, 흰 무명[白木] 1필, 면 윗옷 1건을 훔쳐냈습니다.

갑진년(1904) 1월 어느 날, 객사 앞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약방에 가서 돈 45냥, 인삼 20뿌리를 훔쳐냈고, 3월 어느 날에는 또 남창동(南倉洞)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가서 솥단지 1개, 밥상 1개, 놋대접 1개, 밥그릇 1개를 훔쳐냈고, 4월 어느 날에는 또 서문안의 노파 염씨(廉氏) 주점에 가서 흰종이 2덩이를 훔쳐냈고, 7월 어느 날에는 또 서문안의 이름 모르는 박 가(朴哥) 집에 가서 솥단지 1개, 미두지(米斗只) 1개를 훔쳐냈고, 8월 어느 날에는 또 동문밖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가서 흰무명 2필, 당목 10자, 위아래 겨울옷 각각 1건을 훔쳐냈고, 10월 어느 날에는 또 서문안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 쌀가게[米廛]에 가서 돈 43냥을 훔쳐냈고, 12월 어느 날에는 또 비석거리[碑石街里]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가서 농삿소 1마리를 훔쳐냈습니다.

을사년(1905) 2월 어느 날에는 또 공북루(拱北樓) 아래 백덕수(白德守) 집에 가서 농삿소 1마리를 훔쳐냈고, 3월 어느 날에는 또 전주 난전면(薍田面) 화전리(花田里)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가서 농삿소 1마리를 훔쳐냈고, 4월 어느 날에는 전주 부남(府南) 색장리(色長里)에 사는 이돈석(李敦石)과 더불어 김제군(金堤郡) 전장화리(前長化里)의 정복경(鄭福京)의 집에 가서 ‘동학(東學)’의 죄(罪)로 트집을 잡아 돈 300냥을 빼앗아서 나누었습니다. 같은 달 어느 날 관인이 찍힌 전령을 위조하여 남원군(南原郡) 초동(草洞)의 이름을 모르는 이 가(李哥) 집에 가서 ‘음란하게 간음했다.’라는 일로 트집을 잡고 뜯어내려고 했습니다. 그 즈음에 동네에서 꽁꽁 묶고 관아에 바쳤습니다. 때문에 즉시 몸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7월 어느 날 또 전주 은교(銀橋)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송아지 1마리를 훔쳐내 잡아먹었고, 8월 어느 날 동문밖의 성명을 모르는 소가게 주인집에 가서 송아지 1마리를 훔쳐내어 잡아먹었고, 같은 달 어느 날에 또 전주 우림곡면(雨林谷面) 안행동(安行洞)의 이름 모르는 김 가(金哥) 집에 가서 농삿소 1마리를 훔쳐냈습니다.

올해 2월 어느 날에 또 추천의 주점에 가서 농삿소 1마리를 훔쳐냈고, 다시 용진면(龍進面) 안덕원(安德院)에 이르러 일진회(一進會)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3월 어느 날에 또 전주 북문안의 유학서(柳學西)의 집에 가서 농삿소 1마리를 훔쳐내어 다시 진안군(鎭安郡) 이르렀는데 소 주인이 다급하게 도착하자 도로 소 주인에게 주었고, 윤4월 6일에 가다가 왜막리(倭幕里) 주점에 이르러 대추 장사의 돈 68냥을 훔쳐냈고, 같은 달 윤4월 13일 밤에는 전주 반석리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밥상 3개를 훔쳐냈고, 같은 달 윤4월 15일에는 또 남문안 전동(殿洞)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밥솥 1개를 훔쳐냈습니다. 진영(鎭營) 뒤 주점에서 머무르다가 경무서 청사(警務署廳使)에게 붙잡혔으니 저지른 정황을 율문대로 감안해 처벌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 진주군 최동순과 김용문의 산송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73다-374가】

질품서(質稟書) 제25호

관할 진주 군수(晉州郡守) 민병성(閔丙星)의 보고서(報告書) 내용에,

“본 진주군 개천면(介川面)에 사는 최동순(崔東恂) 등의 청원을 접수하여 살펴보니 내용에,

‘원고(原告) 등의 관직을 지낸 7대 할아버지 할머니의 묘소인데, 양전면(良田面) 선동(仙洞)의 언덕에 있습니다. 본 선동에 사는 피고(被告) 김용문(金龍文)이 묘소의 봉분에 구멍을 뚫어서 시체를 복장(複葬)했습니다. 그가 비록 죄를 알고 파내갔으나 예로부터 지금까지 어찌 이러한 변괴가 있단 말입니까? 특별히 법률대로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별도로 서기(書記)를 파견하여 적간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씨네 무덤은 바로 최씨네 무덤 위 용꼬리 안에 해당하여 무덤 위에 무덤을 쓴 것이니 보수(步數) 거리의 멀고 가까움을 거론할 것이 아닙니다. 파헤쳐진 경위의 경우, 길이는 10자 5치이고 너비는 1자 9치입니다. 깊이는 3자 9치이며 둘레는 25자 2치입니다.

이를 조사해보니 압장(壓葬)의 폐단은 예나 지금이나 어찌 한정이 있겠습니까마는 이와 같은 변괴는 있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있는 무덤 경계 안에 법률을 어기고 매장하는 것은 법률상 금지하는 것이고, 율문상 징계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남의 무덤을 무너뜨리고{陵夷} 자기 아버지를 장사지냈습니다. 김씨네, 최씨네 두 무덤의 경우, 묏구덩이는 바로 같은 묏구덩이이고, 쌓은 것은 바로 같은 쌓은 것입니다. 김씨가 비록 무덤을 스스로 파냈으나 바로 최씨네 무덤을 파헤친 것입니다.

지금 만약 정황을 고려하고 죄를 정해야 한다면, 조상을 위해 사사로이 파헤친 것보다 심합니다. 이같은 무리들은 반드시 무거운 율문에 두어 먼 지방의 사리에 어둡고 고집스런 풍속을 징계해야 마땅할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피고도 또한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확합니다. 이를 조사해보니 최동순이 수 백 년 보호해온 관직자의 무덤을 한탄스럽게도 저 피고가 밤을 틈타 파헤쳤고, 묏구덩이를 파헤치고 깊숙한 묏구덩이에 그 아버지를 몰래 장사지내서 시체로 시체를 눌렀으니 사건은 이치에 벗어나는데 적용할 율문이 없습니다. 이는 무거운 쪽으로 처리 결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몰래 장사지낸 것[暗葬]인지 사사로이 파헤친 것[私掘]인지로만 따지자면 아마도 너무 가벼울 것 같습니다. 이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쳐서 시체나 해골을 더러 뒤섞은 경우 징역 종신이다.[人의塚을私掘야屍骸을或混雜者懲役終身]’라는 율문을 인용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함부로 결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 판결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22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훈3등(勳三等) 조민희(趙敏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진주군 김용문과 최동순의 산송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74다-376나】

보고(報告) 제39호

관할 진주군(晉州郡)에 사는 김용문(金龍文)이 남의 무덤에 구멍을 뚫고 그 아버지의 시체를 복장(複葬)지낸 안건을 전에 질품(質稟)했습니다. 그랬더니 법부(法部) 제21호 지령(指令) 내용에,

“귀 질품서 제25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관할 진주군 최동순(崔東恂)의 7대 할아버지 할머니의 무덤이 양전면(良田面) 선동(仙洞)의 언덕에 있습니다. 피고(被告) 김용문(金龍文)이 묘소의 봉분에 구멍을 뚫어서 시체를 복장(複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록 죄를 알고 파내갔으나 예로부터 지금까지 어찌 이러한 변괴가 있단 말입니까? 일은 이치에 어긋나는데 적용할 만한 율문이 없습니다. 단지 몰래 장사지낸 것[暗葬]인지 사사로이 파헤친 것[私掘]인지로만 따지자면 아마도 너무 가벼울 것 같습니다. 이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쳐서 시체나 해골을 더러 뒤섞은 경우 징역 종신이다.[人의塚을私掘야屍骸을或混雜者懲役終身]’라는 율문을 인용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함부로 결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질품합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안건의 경우 만약 적용할 율문이 없으면 마땅히 ‘의혹이 있다’라고 질품하면 된다. 그런데 두루뭉술하게 문안을 만들어 그 죄를 과장했고 애당초 시체에 손댄 일이 없는데도 ‘시체나 해골을 뒤섞었다.’라는 것으로 억지로 무거운 율문을 인용하였으니 의아스럽고 한탄스럽기 그지없다. 뿐만 아니라 해당 범인이 ‘다른 사람의 무덤 용꼬리 안에 몰래 스스로 파헤치고 그 아버지를 압장(壓葬)했다.’라고 했으니 애당초 어찌 그리 매우 어질지 못하단 말이냐? ‘곧바로 즉시 죄를 알고 이미 스스로 파내갔다.’라고 했으니 잘못을 빠르게 뉘우치는 것이 어찌 그리 어질고 착하단 말이냐? 그 사이 곡절이 여러 가지로 의심스럽다. 도착하는 즉시 최동순과 해당 범인 김용문을 모두 귀 재판소로 압송해다가 한 마당에서 대질 조사한 후 진술서를 갖추고 해당 율문을 검토하여 부리나케 긴급 보고할 일이다.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위 최동순과 해당 범인을 압송해다가 대질 조사한 후 해당 진술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밤을 틈타 무덤에 구멍내고 법을 무릅쓰고 복장(複葬)한 정황에 대해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하였습니다. 위 항의 김용문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58조의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쳤는데 관곽에 이르지 않는 경우 징역 1년이다.[人의塚을私掘야棺槨에未至者는懲役一年]’라는 것과 제453조의 ‘주인이 있는 무덤 경계 안에 몰래 장사 지낸 경우 징역 1년이다.[有主墳墓界限內에暗葬者는懲役一年]’와 제129조의 ‘2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모두 드러난 경우 같은 경우는 1가지 항목으로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其各等者從一科斷]’라는 율문으로 징역 1년의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였고 상소 기간이 경과하여 형벌을 집행하였습니다. 해당 범인은 망령되이 산소 욕심을 내어 남의 무덤에 구멍을 뚫고 아버지의 시체를 매장한 것은 단지 ‘사사로이 파헤치고 몰래 장사지냈다’라는 것으로만 따질 수 없습니다. 시체에다가 시체를 이어댄 것은 ‘시체나 해골을 뒤섞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댄 것이 없으므로 또한 함부로 더 무겁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신중히 하고 보살피는 의리상 차라리 ‘가볍게 처리한다.’라는 것을 따라서 실수하는 것만 못합니다. 이에 해당 율문을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김용문이 스스로 그 무덤을 파헤친 것은 빠르게 잘못을 뉘우친 것이 아닙니다. 무덤을 평평하게 하고 자취를 감춘 것이 4년인데, 이에 지은 죄가 탄로나자 두려워서 자복하고 먼저 파헤쳤습니다. 이번 안건은 직접 결단하는 것에 해당하지만 이미 ‘해당 율문을 검토하고 긴급 보고하라.’라는 지령 지시를 받들었습니다. 때문에 이에 특별히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5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훈3등(勳三等) 조민희(趙敏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아래[左開]【375다】

원고(原告) 진주군(晉州郡) 거주, 최동순(崔東恂), 나이 42세

진술한 내용에,

“원고(原告) 저의 7대 할아버지 묘소가 본 진주군 양전면(良田面) 선동(仙洞)에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被告)가 묘소의 봉분에 구멍을 뚫고 그 아버지를 복장(複葬)하고 무덤 봉분을 평합(平合)하여 형태와 자취를 숨기다가 죄가 드러나 무덤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저지른 짓을 캐보니 시체나 해골을 뒤섞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거운 율문대로 적용하여 징계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다.

피고(被告) 진주군(晉州郡) 거주, 김용문(金龍文), 나이 62세

진술한 내용에,

“원고의 조상 무덤은 바로 남쪽 아래라고 했던 지역입니다. 저는 연달아 자식 둘의 장례를 치르고 곧바로 속이 뒤집히고 본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 망령되이 법에서 벗어난 산소 욕심으로 음력 계묘년(1903) 2월쯤에 최씨네 무덤을 파헤치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복장하고 그 위를 평평하게 하여 자취를 숨겼다가 지금 탄로나서 무덤을 이미 파내어 옮겼으나 죄는 해당 율문에 합당한 일입니다.”

라고 했다.


◯ 훈령 초안【376가】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안건의 경우 만약 적용할 율문이 없으면 마땅히 ‘의혹이 있다’라고 질품하면 된다. 그런데 두루뭉술하게 문안을 만들어 그 죄를 과장했고 애당초 시체에 손댄 일이 없는데도 ‘시체나 해골을 뒤섞었다.’라는 것으로 억지로 무거운 율문을 인용하였으니 의아스럽고 한탄스럽기 그지없다. 뿐만 아니라 ‘해당 범인이 다른 사람의 무덤 용꼬리 안에 몰래 스스로 파내고 그 아버지를 압장(壓葬)했다.’라고 했으니 애당초 어찌 그리 매우 어질지 못하단 말이냐? ‘곧바로 즉시 죄를 알고 이미 스스로 파내갔다.’라고 했으니 잘못을 빠르게 뉘우치는 것이 어찌 그리 어질고 착하단 말이냐? 그 사이 곡절이 여러 가지로 의심스럽다. 도착하는 즉시 최동순과 해당 범인 김용문을 모두 귀 재판소로 압송해다가 한 마당에서 대질 조사한 후 진술서를 갖추고 해당 율문을 검토하여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는 일로 지령하는 것이 아마도 좋을 것이다.


● 경무서에 수감된 김공선의 속전 처리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76다-라】

보고서(報告書) 제21호

함경남도 관찰부 경무서(咸鏡南道觀察府警務署) 8개월 금고[禁獄] 죄인 김공선(金公宣)이 처리가 지체돼 수감된 것이 이미 5개월에 이릅니다. 그런데 해당 죄수가 바야흐로 몸에 병에 결려 3개월 미만의 몫은 속전 납부를 청원했습니다. 따라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80조에 근거하여 속전을 허락하고 석방하였습니다. 3개월 속전 총 126냥을 즉시 액수대로 원산항 지금고(元山港支金庫)에 보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5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咸鏡南道裁判所判事署理) 함흥 군수(咸興郡守) 조병교(趙秉敎)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염재업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77가-378나】

제93호 보고서(報告書)

방금 도착한 법부(法部) 제59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보고서 제84호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염재업(廉在業)은 징역 5년, 이억복(李億卜)과 허경이(許景伊)는 징역 1년 6개월, 이수근(李守根)은 금고 4개월, 김동득(金同得)은 금고 2개월로 처리 판결하여 선고하였습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 보니 해당 범인들이 행한 짓이 매우 놀라운 것은 진실로 귀 보고에서 따진 것과 같다. 하지만 율문 검토의 경우 모두 딱 들어맞지는 않는다. 이른바 소굴 주인의 경우, 폭도(暴徒)를 머물러 있게 하고 모의하여 도둑질하여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행동했는지의 여부와 장물을 나눈 것이 없는 지로 죄의 경중을 따진다. 이번 염재업은 강도의 불타오르는 듯한 세력을 이기지 못하고 별 탈 없이 보존할 계획으로 이렇게 관여하여 부탁했다. 만약 죄를 따진다면 ‘법을 굽혀 부탁했다.[曲292)法囑託]’라고 검토하는 것이 합당하고 소굴 주인이라고 검토한 것은 정말로 딱 들어맞지 않는다.

또 이억복 등에게 검토한 율문에 대해 이야기하더라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13조에서 ‘고의로 범인을 놓아준 경우[故縱犯人]’라고 한 것은 백성이 관아에서 맡겨둔 범인을 고의로 놓아 준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재물을 받았는데 장물이 중하다.’라는 경우, 재물을 받은 죄가 고의로 놓아준 죄보다 중대한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번 이억복 등은 몸소 도둑을 체포하는 책임을 담당했으니 일반 백성과 같이 따질 수 없다. 체포하자마자 곧바로 놓아주었으니 이는 바로 체포하지 않은 것이며 또한 맡겨둔 것과는 다르다. 그리고 곧바로 놓아주고 체포하지 않는 죄가 재물을 받은 죄보다 중대하니 또한 단지 장물만을 계산하여 죄를 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해당 범인들이 저지른 죄는 본래 해당 조항에 딱 들어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으로 의논해 검토할 수 없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 허경이, 이억복 등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06조의 ‘죄인을 뒤쫓아 체포할 때 재물을 받고 체포하지 않은 경우 죄인의 형벌을 전부 적용한다.[罪人을追捕時에受財不捕者난罪人의刑에全抵]’라는 율문과 『형법대전』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다음 행위를 저지른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左開所爲를犯ᄒᆞᆫ者난首從을不分]’라는 율문으로 처리하고, 이수근, 김동득 등은 『형법대전』 제135조의 ‘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從犯은首犯의律에一等을減]’라는 율문과 이억복 등에게 감안한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해 처리 판결해야 한다. 하지만 이조동(李造洞)을 단지 강도로 알고 뒤쫓아 체포한 것이고, 죄를 아직 심사하여 판결하지 않았으니 응당 죽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추정할 수 없다. 그리고 해당 범인들은 ‘백성들이 위협을 당해 보존하기 어려운 상황을 가엽게 여겨서 이렇게 놓아 주었다.’라고 했으니 정황과 자취를 캐보면 더러 용서할 만한 것이 있다. 따라서 해당 범인들을 원 율문에서 두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이억복, 허경이는 징역 15년, 이수근, 김동득은 징역 10년으로 처리 판결하고, 염재업은 위 『형법대전』 제249조 제2항의 ‘부탁한 일을 이미 시행하여 왜곡한 것이 중대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부탁한 자는 관리의 죄에서 세 등급을 감등한다.[囑託事를已施行야枉바이重거든他人을爲야囑託者난官吏의罪에三等을減]’라는 율문과 이억복 등을 감등한 원 율문에서 세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범인이 폭도들의 위협에 겁을 먹고 이렇게 간여하여 부탁했으니{干囑}, 정황에 따르고 법을 캐보니 참작하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해당 범인을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5년으로 처리 판결도록 하라. 그래서 모두 수정하여 선고한 후에 상소 기한이 경과하기를 기다려 만약 불복함이 없거든 즉시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를 다시 작성하여 올려 보낼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받들어 위 염재업, 이억복, 허경이, 이수근, 김동득 등을 수정하여 선고하려고 바야흐로 경무서에 훈령 지시하여 해당 범인 5명을 본 경상북도 재판소로 이송케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경무서 경부 고문(警務署警部顧問)의 이야기에,

“확정한 판결대로 복역하는 죄수에 대해 다른 범죄가 모두 드러나지 않으면 형기를 고치지 못하는 것이 법률의 원칙이다. 법부 대신이 현재 복역 중인 이억복과 다른 4명에게 형벌 추가를 훈령한 것은 법률상 어디에도 근거할 만한 하다. 뿐만 아니라 확정 판결을 무시하고 재판의 신성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매우 커서 그대로 죄수를 불안한 지경에 빠뜨릴 나쁜 사례이다. 『형법대전』 제11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부 대신이라도 확정한 형기를 함부로 좌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처럼 불법적인 훈령을 받들어야 할 의무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 번 번거롭게 교섭했으나 줄곧 굳게 거절하니 거행하는 도리상 황송하고 답답함을 이길 수 없어서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결정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8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대구 군수(大邱郡守) 김한정(金漢鼎)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경무서 수감 죄인 홍성식 등의 사망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78다-380라】

제95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상북도 재판소에 수감 중인 도적놈 홍성식(洪成植), 정성발(鄭成發) 등을 전에 이미 율문을 검토한 후 판결 선고하고 해당 진술서와 더불어 첨부하여 질품했고 법부 지령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기를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방금 본 경상북도 관찰부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김준천(金準千)의 검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본 경무서에 수감 중인 도적놈 홍성식이 이번 7월 21일에 사망했고, 정성발은 이번 7월 22일에 사망하였습니다. 따라서 두 시체를 규정대로 검험했더니 온몸 위아래 부위에 별달리 이의를 제기할 만한 흔적이 없었고,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병사조(病死條)」에 딱 들어맞습니다. 때문에 해당 검안을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

라고 했습니다. 이를 조사했습니다. 검안을 죽 살펴보고 『증수무원록』 조문을 참조해보니, 해당 죄수가 ‘병들어 사망’한 것이 이미 확실하고 의혹이 없어서 시체의 경우 모두 내다 매장케 했고 해당 검안 2건을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6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대구 군수(大邱郡守) 김한정(金漢鼎)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제239호 보고(報告)【379가】

광무 10년(1906) 2월 7일 경산군(慶山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홍성식(洪成植), 나이 47세

진술을 받아 보고한 후 관찰부(觀察府)에서 재판한 대로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기다려 교형(絞刑)으로 처리하고 집행하려고 그대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번 달 21일 미시(未時) 쯤에 압뢰(押牢), 청사(廳使), 간수 순검(看守巡檢) 등이 들어와 아뢴 내용에,

“수감 중인 도적놈 홍성식이 오늘 오시(午時) 쯤에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순(總巡)인 제가 영리한 순검 몇 사람을 데리고 즉시 시체가 놓여 있는 곳[停屍處]으로 가서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에게서 먼저 진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압뢰(押牢) 최명하(崔命河) 나이 45세; 청사(廳使) 조용기(趙用起) 나이 46세; 감시 순검(監視巡檢) 이영증(李榮增) 나이 34세.

각각 아룁니다{白等}. 호패(號牌)를 바칩니다.

심문하기를, 

“이번에 사망한 도적놈 홍성식을 너희들은 이미 감독하고 지켰으니[監守] 병들고 사망한 것에 대해 분명히 상세하게 알 것이다.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모두 감옥의 당번으로 감독하고 지키는{監守} 사항을 신중히 살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수감 중이던 도적놈 홍성식이 이번 달 15일쯤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때문에 감독하고 지키는[監守] 도리상 아마도 교형으로 처리하기 전에 지레 죽어버릴까 염려되어 약물을 써 보았으나 조금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오시(午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수감된 징역 죄인{懲役丁} 한용서(韓用瑞) 나이 47세; 이문이(李文伊) 나이 42세.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희들은 사망한 도적놈 홍성식과 더불어 한 감옥에 함께 있었으니, 병든 경위와 사망한 근본 이유{源由}를 마땅히 자세히 알 것이다.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홍성식과 더불어 여러 달 동안 함께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홍성식이 이번 달 15일 쯤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점 위급해졌습니다. 그 즈음 간수[監守]들이 그 증세를 보고 치료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시(午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신시(申時) 쯤에 총순인 제가 검험 참여 대상자[參檢各人]를 데리고 사람들을 상대로 검험했습니다. 위의 사망한 도적놈 홍성식의 시체를 빛이 비치는 밝은 곳에 내다 놓고, 규정[法]대로 깨끗이 씻고 몸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검험했습니다. 나이는 46, 47세 가량의 남자로, 키는 5자 4치의 보통 체격의 사람[中人]이었습니다.

앞면[仰面]의 경우, 정수리[頂心], 숫구멍[䪿門]에서 콧구멍[鼻竅], 인중(人中)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입은 다물려 있는데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래턱[頷頦], 목구멍[咽喉]에서 양쪽 옆구리[脅], 배꼽[臍肚], 양쪽 사타구니[胯], 음경[莖物], 음낭[腎囊]까지는 온전했으며, 양쪽 넓적다리[腿], 양쪽 무릎[膝]에서 열 발가락[趾]까지는 온전했습니다.

 뒷면[合面]의 경우, 뒤통수[腦後], 목덜미[髮際]에서 양쪽 어깻죽지[臂膊]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양쪽 팔꿈치[肐肘]에는 주리를 튼 흔적이 있었습니다. 등[脊背]에서 허리[腰眼], 양쪽 엉덩이[臀]까지는 온전했습니다. 항문[穀道]은 온전했고,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뒷면의 여러 부위들의 경우 모두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것이 확실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사망한 도적놈 홍성식의 시체를 규정대로 검험한 뒤에 그대로 이전에 있던 곳{舊處}에 두고, 압뢰 등에게 각별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상은 각 사람들의 진술 내용[招辭]입니다. 위 사망한 도적놈 홍성식의 시체를 검험한 것을 보니, 온 몸 위아래의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바로 한결같이 깨끗한 시체여서 애당초 이의를 제기할 만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안[口吻]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은 다물려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양손은 살짝 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와 증상은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인병치사조(因病致死條)>의 조문[法文]에 마디마디 딱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고 기록{懸錄}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3일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김준천(金準千)

관찰사 서리(觀察使署理) 각하(閣下)


◯ 제240호 보고(報告)【380가】

광무 10년(1906) 2월 16일 재판소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정성발(鄭成發), 나이 36세

진술을 받아 보고한 후 관찰부(觀察府)에서 재판한 대로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기다려 교형(絞刑)으로 처리하고 집행하려고 그대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번 달 22일 오시(午時) 쯤에 압뢰(押牢), 청사(廳使), 감시 순검(監視巡檢) 등이 들어와 아뢴 내용에,

“수감 중인 도적놈 정성발이 오늘 사시(巳時) 쯤에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순(總巡)인 제가 영리한 순검 몇 사람을 데리고 즉시 시체가 놓여 있는 곳[停屍處]으로 가서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에게서 먼저 진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압뢰(押牢) 최명하(崔命河) 나이 45세; 청사(廳使) 조용기(趙用起) 나이 46세; 감시 순검(監視巡檢) 서영균(徐榮均) 나이 25세.

각각 아룁니다{白等}. 호패(號牌)를 바칩니다.

심문하기를, 

“이번에 사망한 도적놈 정성발을 너희들은 이미 감독하고 지켰으니[監守] 병들고 사망한 것에 대해 분명히 상세하게 알 것이다.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모두 감옥의 당번으로 감독하고 지키는{監守} 사항을 신중히 살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감 중이던 도적놈 정성발이 이번 달 15일쯤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때문에 감독하고 지키는[監守] 도리상 아마도 교형으로 처리하기 전에 지레 죽어버릴까 염려되어 약물을 써 보았으나 조금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사시(巳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수감된 징역 죄인{懲役丁} 한용서(韓用瑞) 나이 47세; 이문이(李文伊) 나이 42세.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희들은 사망한 도적놈 정성발과 더불어 한 감옥에 함께 있었으니, 병든 경위와 사망한 근본 이유{源由}를 마땅히 자세히 알 것이다.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정성발과 더불어 여러 달 동안 함께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정성발이 이번 달 15일 쯤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점 위급해졌습니다. 그 즈음 간수[監守]들이 그 증세를 보고 치료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시(巳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미시(未時) 쯤에 총순인 제가 검험 참여 대상자[參檢各人]를 데리고 사람들을 상대로 검험했습니다. 위의 사망한 도적놈 정성발의 시체를 빛이 비치는 밝은 곳에 내다 놓고, 규정[法]대로 깨끗이 씻고 몸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검험했습니다. 나이는 36, 37세 가량의 남자로, 키는 5자 4치의 보통 체격의 사람[中人]이었습니다.


앞면[仰面]의 경우, 정수리[頂心], 숫구멍[䪿門]에서 콧구멍[鼻竅], 인중(人中)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입은 다물려 있는데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래턱[頷頦], 목구멍[咽喉]에서 양쪽 옆구리[脅], 배꼽[臍肚], 양쪽 사타구니[胯], 음경[莖物], 음낭[腎囊]까지는 온전했으며, 양쪽 넓적다리[腿], 양쪽 무릎[膝]에서 열 발가락[趾]까지는 온전했습니다.

뒷면[合面]의 경우, 뒤통수[腦後], 목덜미[髮際]에서 양쪽 어깻죽지[臂膊]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양쪽 팔꿈치[肐肘]에는 주리를 튼 흔적이 있었습니다. 등[脊背]에서 허리[腰眼], 양쪽 엉덩이[臀]까지는 온전했습니다. 항문[穀道]은 온전했고,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뒷면의 여러 부위들의 경우 모두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것이 확실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사망한 도적놈 정성발의 시체를 규정대로 검험한 뒤에 그대로 이전에 있던 곳{舊處}에 두고, 압뢰 등에게 각별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상은 각 사람들의 진술 내용[招辭]입니다. 위 사망한 도적놈 정성발의 시체를 검험한 것을 보니, 온 몸 위아래의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바로 한결같이 깨끗한 시체여서 애당초 이의를 제기할 만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안[口吻]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은 다물려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양손은 살짝 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와 증상은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인병치사조(因病致死條)>의 조문[法文]에 마디마디 딱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고 기록{懸錄}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4일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김준천(金準千)

관찰사 서리(觀察使署理) 각하(閣下)


● 박재근 등의 형명부 수정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81가-라】

제96호 보고서(報告書)

방금 도착한 법부(法部) 제62호 훈령의 내용에,

“귀 보고서 제86호를 접수했는데 첨부한 박재근(朴在根), 전귀택(全貴宅)의 형명부를 자세히 살펴보니, 형벌 집행 날짜를 광무 10년(1906) 6월 21일로 기록하였다. 해당 두 범인을 먼저 귀 재판소에서 직접 결단하였으니, 지금 비록 형기나 징역 시작 날짜를 수정하더라도 어떻게 따라서 계산을 고칠 수 있겠느냐? 해당 형명부 2통을 돌려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형벌 집행 날짜를 당초 징역 시작 날짜로 고쳐 써서 올려 보낼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받들어 위 박재근, 전귀택 등의 징역 시작 날짜를 당초 징역 시작 날짜로 수정하였고 다시 형명부 2통을 작성해 이에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6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대구 군수(大邱郡守) 김한정(金漢鼎)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381다】

선고(宣告) 제40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영천군(永川郡), 성명 : 박재근(朴在根), 나이: 2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ᄒᆞᆫ者首從을不分ᄒᆞ고絞에處]’라는 율문에서 참작해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5년(1921) 6월 3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3일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 도적놈 전귀택(田貴宅) 등과 더불어 음력으로 올해 2월 어느 날 영천(永川) 지역으로 가서 행인의 돈 26냥 6전, 흰 무명 3필을 빼앗았고, 또 해당 영천군 화룡동(化龍洞) 백성에게서 돈 4냥 7전, 전복(全鰒) 14꽂이를, 삼산동(三山洞) 백성에게서 흰 무명 7자, 삼베 5자, 옷가지 5건을, 말현(抹峴)의 행인에게서 미투리[麻鞋] 1죽, 돈 15냥, 목개(木介) 집에서 돈 2냥을 모두 빼앗아 가졌다.293)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381라】

선고(宣告) 제41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영천군(永川郡), 성명 : 전귀택(全貴宅), 나이: 2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ᄒᆞᆫ者首從을不分ᄒᆞ고絞에處]’라는 율문에서 참작해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5년(1921) 6월 3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3일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 음력으로 올해 2월 어느 날 도적놈 박재근(朴在根)과 더불어 영천 지역에 가서 행인의 돈 26냥 6전, 흰무명 3필을 빼앗고, 또 해당 영천군 화룡동(化龍洞)의 백성에게서 돈 4냥 7전, 전복(全鰒) 14꽂이, 삼산동(三山洞) 백성에게서 흰 무명 7자, 삼베 5자, 옷가지 5건, 말현(抹峴)의 행인(行人)에게서 미투리[麻鞋] 1죽, 돈 15냥, 목개(木介) 집에서 돈 2냥을 모두 빼앗아 가졌다.


● 인천군의 도적 김중호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82가-라】

제58호 질품서(質稟書)

지난 달 6월 7일에 인천 군수(仁川郡守) 김동희(金東熙)의 보고를 접수하여 조사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본 인천군 신현면(新峴面) 포구 마을 노희서(盧喜西) 집에 도적놈 2명이 불쑥 들어가서 재물을 뜯다가 동네 백성들이 힘을 합쳐 뒤쫓아 성낙서(成洛西) 1명을 붙잡았다.’라고 동네 보고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순교를 파견하여 압송해다가 진술을 받은 후 같은 패거리 김중호(金仲浩), 이태봉(李太奉)을 또 염탐해 붙잡아서 하나하나 진술을 받았습니다. 도적질한 정황이 확실하여 의혹이 없어서 인천군 감옥에 엄히 수감한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율문을 검토하고 처리 판결하려고 해당 도적 3놈을 순교를 선정해 압송해 올리라는 뜻으로 회답 지시했더니 같은 달 6월 14일에 김중호, 이태봉은 압송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성낙서의 경우

“붙잡혔을 때 여러 백성들이 마구 때려서 두 다리가 부러져 상처입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소에 태워 오기에 이르렀습니다. 두 다리의 살갗과 살이 날이 갈수록 썩어 문드러지고 전혀 먹고 마시지를 못했다가 그대로 저절로 사망해서 마찬가지로 압송해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해당 인천군 신현면 2리의 백성들이 하소연한 것을 접수했는데,

“노씨네 집에 도적이 왔던 밤에 성낙서는 술에 취해 길가에 넘어졌다가 ‘도적’이라고 붙잡혀서 여러 백성들이 모질게 때리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 도적질한 일에 대해 거짓 자복하였습니다. 또 ‘김중호, 이태봉과 더불어 함께 도적질했다.’라고 했으나 백성 3명이 잘못이 없다는 점은 온 지역에서 모두 아는 바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김중호, 이태봉 2놈에게 심문했더니 진술하기를,

“억울하게 붙잡혀서 인천군 감옥에 들어갔습니다.”라고 하자 그랬더니 순교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도적놈 성낙서의 진술내용에 나왔다.’

라고 하면서 모진 매질을 마구 시행했습니다. 때문에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누구누구에게서 도적질한 양으로 순교청(巡校廳)에 진술을 바쳤고 수령은 애당초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교 이연하(李淵夏), 이연승(李淵昇)을 붙잡아다가 일의 상황을 조사하고 심문했더니 진술하기를,

“성낙서를 포구 마을에서 ‘도적’이라고 붙잡고 본 인천군에 보고해서 성낙서를 압송해 와서 물었더니,

‘김중호, 이태봉 등과 함께 도적질했습니다.’

라고 해서 연달아 김중호, 이태봉 2놈을 붙잡아서 심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낙서의 진술과 모두 서로 반대였습니다. 성낙서와 대질했더니 성낙서가 말하기를,

‘같은 패거리입니다.’

라고 했고, 이태봉과 김중호는 잡아뗐습니다. 때문에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등을 태(笞)로 때리고 물었더니 비로소 도적질한 일을 진술했습니다.

이것으로 수령에게 아뢰었더니 다시 자세히 조사하지 않고 그대로 압송해 올리기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조사해보니, 이태봉, 김중호는 도적인지 양민인지는 오로지 성낙서가 도적질했는지에 달려있습니다. 때문에 도적질 당한 여러 곳에 비밀리에 측근을 파견하여 속사정을 탐문했더니 모두 거짓 진술이었습니다. 이에 백성 3명은 ‘도적’이라는 누명을 잘못 입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중간에서 간사하게 폐단을 저질렀을 염려가 없지 않아서 경부(警部)에 교섭하여, 일본 순사와 본 관찰부의 순검을 배정해 파견하고 정탐하였는데 또한 하나도 확정할만한 장물이 없어서 자연 혐의를 분명히 벗은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김중호, 이태봉은 모두 특별히 석방해 돌려보내고 성낙서가 엉뚱하게 붙잡혀서 얻어맞아 제명대로 살지 못하게 된 것은 비록 동네 백성들이 고의로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자연 ‘엉뚱하게 죽였다’는 죄는 있습니다.

사관(查官)을 선정하여 해당 동네에서 조사를 시행하여 먼저 저지른 자와 손을 댄 것이 중대한 자를 조사하고 파악해 징계 처리하여 억울하게 죽은 혼령을 위로케 하였습니다. 해당 군수가 도적을 붙잡고는 심사하지 않았고, 두 순교는 매질을 시행하여 억지로 진술을 받은 것은 모두 법을 위배한 것에 관계됩니다. 따라서 해당 순교 이연하, 이연승 등은 『형법대전(刑法大全)』 327조의 ‘사법관이나 경찰 관리가 죄없는 사람을 고의로 감금하거나 고의로 처벌한 경우 아래대로 처리한다[司法官이나警察官吏가無罪人을故禁거나故勘者左開에依야處홈]’와 제327조 제4항의 ‘사적인 감정으로 일반 사람을 고문한 경우[挾私야平人을拷訊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각각 금고 2개월로 처리하고, 해당 인천 군수 김동희의 경우 본 법부에서 내부에 갖추어 조회하여 무겁게 경고케 하는 것이 아마도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에 김중호, 이태봉과 해당 순교 등은 이전대로 그대로 수감하고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신 후 빨리 지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6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홍(李根洪)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수원군의 사망자 정선익의 피고 남순오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83가-다】

제64호 질품서(質稟書)

수원군(水原軍) 남부(南部) 남수동(南水洞)의 사망한 남자 정선익(鄭善益) 옥사의 초검관(初檢官)인 진위 군수(振威郡守) 백남규(白南奎)와 복검관(覆檢官)인 시흥 군수(始興郡守) 김한목(金漢睦)과 삼검관(三檢官)인 안성 군수(安城郡守) 이호집(李鎬潗)의 검안(檢案) 3건을 차례대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망자 정선익이 피고 남순오(南順五)와 더불어 놋쇠 장인에게 함께 고용되어 정의가 친밀한 것이 바로 형제와 같았습니다. 음력 윤4월 19일 시장에서 사망자와 피고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취했고 같이 손잡고 주점으로 돌아가서 밥상을 마주하고 저녁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가 술에 취해 농담으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어른이고 너는 어린데 어찌 감히 밥상을 같이 한단 말이냐? 아래에서 밥을 먹도록 하라.”

라고 하자 피고는 또한 정선익의 이야기대로 대답하였다. 사망자가 먼저 피고를 때리자 피고가 도리어 사망자를 때렸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의지하여 방안에 들어가서 함께 누워 묵었다. 그런데 사망자가 그대로 사망한 안건입니다.

초검과 복검의 실제 사망 원인이 같지 않았기 때문에 삼검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복검과 서로 들어맞아서 옥사에 의혹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시체는 내다 매장케 했습니다. 피고 이외에 여러 사람들은 모두 석방해 보내게 했습니다. 해당 피고 남순오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因야人을殺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함께 술에 취하고 서로 농담하다가 술 취해 주먹이 오가다가 이내 이끌고 함께 누었으니 확실히 고의로 죽이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죽음도 또한 예사로운 데에서 발생했으니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였고 상고 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해당 초검안, 복검안, 삼검안 등 검안 3건과 죄수 성책[囚徒成冊]을 첨부하여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해 주십시오. 그리고 초검관인 진위 군수 백남규는 검험이 부실한 죄에 대해서는 법부에서 경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7일

경기 재판소 판사 서리(京畿裁判所判事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소나무를 벤 죄인 이주동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84가-나】

제65호 보고서(報告書)

방금 도착한 본 법부(法部) 제50호 훈령 내용에,

“지난번에 귀 보고서 제54호를 접수하여 첨부한 형명부(刑名簿) 중 도끼로 소나무를 벤 죄인 이주동(李周東)과 약탈[搶奪]한 죄인 이중극(李重克)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보고하여 바로 심사하겠다는 뜻으로 훈령 지시했다. 계속하여 접수한 귀 보고서 제60호 내용의 대략에,

‘이주동의 경우, 『집안 하인이 도끼로 벤 일은 정말로 내가 지시한 것이다.』라고 하여 단지 집안 어른만 죄주었으며, 이중극의 경우, 『3년에 7,600여 그루를 이주동에게 잃었다.』라고 하여 그루 당 값으로 엽전 1냥씩을 징수하려고 와서 뜯어내기를 그치지 않았다가 결국에는 길가에서 소를 빼앗아서 팔아 먹었습니다. 이는 소가 밭을 밟았다고 소를 빼앗는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에서 조사를 거치고 판결한 후인데도 오히려 그칠 줄 모르고 칼을 빼들고 모진 짓을 벌였으며 목을 조르고 소란을 피우는 일은 여태까지의 한 짓을 캐보니 전혀 참작하여 용서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약탈했다.’라는 율문으로 온전히 죄를 주었습니다. 양쪽의 소송 문안은 각각 지니고 갔습니다. 따라서 해당 선고서 1건을 이에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이주동의 경우 귀 평의가 타당하니 굳이 다시 따질 것이 없다. 이중극의 경우 땔나무 1짐을 장물로 잡은 것을 핑계로 수천 그루의 소나무 값을 책임 지워 징수하다가 결국에는 소를 빼앗기에 이른 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약탈했다.’라는 죄목을 줄 수는 없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 이중극의 경우, 빼앗은 소 값을 계산하여 『형법대전(刑法大全)』 640조대로 적용하여 판결하고 보고해 오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범인 이중극이 빼앗은 소를 이미 본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40조의 ‘개인적인 빚으로 인해 남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은 경우[私債因야人에財産을强奪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80대로 처리하여 석방하고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3일

경기 재판소 판사 서리(京畿裁判所判事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죽산군 여인 진씨 옥사의 피고 이 조이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84다-386가】

제67호 보고서(報告書)

방금 도착한 본 법부(法部) 제43호 지령 내용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48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죽산군(竹山郡) 여인 진씨(陳氏) 옥사의 피고 이 조이(李召史)를 『형법대전(刑法大全)』 489조의 ‘아녀자를 빼앗아 가질 계획으로 남을 위협하고 다그쳐서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婦女奪取計로人을威逼야自盡에致者]’라는 율문으로 처리했습니다. 여인 신씨(辛氏)의 경우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88조의 ‘1년 상복을 입는 친척 이하의 어른에게는 제64조 친척 등급에 따라 무고한 죄에 점차로 더한다[朞親以下尊長에는第六十四條親屬等級을依야所誣罪에遞加]’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84조의 ‘사형의 죄로 무고하여 집행되지 않은 경우[死罪로誣告야未決者]’라는 율문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김대중(金大仲)의 경우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492조의 ‘일로 인하여 위세로 남을 다그쳐서 자살하게 한 경우[事因야威勢로人을逼야自盡에致者]’라는 율문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질품합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이 조이의 경우, 귀 평의가 정말로 타당하다. 하지만 어리석은 시골 아녀자가 ‘입이 전쟁을 일으킨다[興戎]’라는 경계에 본래 어두워서 스스로 죄에 빠졌다. 정황과 법률을 참조해보니 더러 용서할만하다.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하라. 김대중의 경우, 유혹해 끌어들이려고 계획을 꾸며 ‘간음했다.’라는 말을 다시 전하였다. ‘앞장선 것’과 ‘한통속인 것’에는 비록 수범과 종범의 구별이 있으나 그 행위를 캐보면 여인 이씨와 저지른 짓은 차이가 없다. 다만 무릇 다른 강압한 행위와는 법률과 규정을 헤아려보면 아주 딱 들어맞지는 않는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 김대중의 경우, 이 조이에게 감안한 율문과 위 『형법대전』 제135조의 ‘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從犯은首犯의律에一等을減]’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 판결하라. 다만 여인 이씨를 이미 감등하였으니 또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또한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7년으로 처리 판결하여 선고하고 상소 기한이 경과하기를 기다려 만약 불복함이 없거든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리도록 하라.

여인 신씨의 경우, 남편이 인정없이 모질게 군[踈薄] 것에 감정을 품고, 이웃집 노파의 권유를 달갑게 들어서 간음했다고 무고한 정황을 알고도 꾸짖고 그치게 하지 않았으며 또한 간음한 것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자취를 캐보면 비록 매우 놀랍기 그지없으나 저지른 것을 따져보면 율문상 딱 들어맞는 것이 없다. 따라서 해당 여인 신씨는 위 『형법대전』 제678조의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경우 사리상 중대한 경우[應爲치못事爲者事理重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 80대로 처리 판결해 선고하고 만약 불복함이 없거든 즉시 집행하고 석방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해당 범인 이 조이, 김대중, 신 조이를 지령대로 선고하고 정말로 불복하는 하소연이 없었기에 즉시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를 아울러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4일

경기 재판소 판사 서리(京畿裁判所判事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385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죽산군(竹山郡)에서 압송해 올린 이 조이(李召史), 나이 : 5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옥사 간범(獄事干犯)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489조의 ‘아녀자를 빼앗아 가질 계획으로 남을 위협하고 다그쳐서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婦女奪取計로人을威逼야自盡에致者]’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1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3일

·비고[事故] : 피고는 같은 마을에 사는 이춘경(李春京)의 첩 신 조이(辛召史)를 유혹해 끌어들여서 그의 5촌 조카 김대중의 처남에게 시집보내려고 하여 망령되이 여인 신씨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이춘경이 숙모 진 조이(陳召史)와 서로 간음했다는 일을 동네에 전파하여 형세를 틈타 자살하기에 이른 일이다.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385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죽산군(竹山郡)에서 압송해 올린 김대중(金大仲), 나이 : 2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옥사의 간련(獄事干連)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489조의 ‘아녀자를 빼앗아 가질 계획으로 남을 위협하고 다그쳐서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婦女奪取計로人을威逼야自盡에致者]’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고, 『형법대전』 제135조의 ‘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從犯은首犯에律에一等을減]’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7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1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3일

·비고[事故] : 피고는 같은 마을에 사는 이춘경(李春京)의 첩 여인 신씨(辛氏)를 가지고 그의 처남에게 시집보내고자 망령되이 그의 5촌 숙모 이 조이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이춘경이 숙모와 서로 간음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만류하여 그치게 하지 않고 한 목소리로 서로 호응하다가 일이 발각되기에 이르자 여인 진씨(陳氏)가 와서 행패부리는 날에 도리어 ‘관아에 알리겠다.’라는 등의 이야기로 강압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일이다.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386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죽산군(竹山郡)에서 압송해 올린 신 조이(辛召史), 나이 : 3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옥사의 간련(獄事干連)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 제678조의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경우 사리상 중대한 경우[應爲치못事爲者事理重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 8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1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3일

·비고[事故] : 피고는 이춘경(李春京)에게 다시 시집갔는데 남편이 소박하는 것이 심했다. 때문에 ‘남편과 숙모가 방안에서 수상하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말하는 김에 같은 마을의 이 조이에게 말했다. 여인 이씨는 유혹해 다른 곳으로 시집보내려고 거짓인 간음사실을 떠들썩하게 전파하여 진 조이가 자살에 이르게 한 일이다.


● 법부 훈령에 따라 이일영 등의 형벌 집행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86다-라】

제68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51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경기 재판소에서 심리하여 단단히 수감한 죄인을 교형으로 처리하는 건을 오늘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가 내렸으니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을 부리나케 형벌을 집행한 후 경위를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래의 이일영(李一永), 박황순(朴黃順), 김일선(金日先), 남경엽(南京燁), 김봉근(金奉根), 김덕성(金德成), 김말봉(金末奉), 이수만(李守萬), 홍범일(洪凡日), 김성호(金聖嘷), 이영건(李永建), 김승민(金承民), 강경숙(姜京叔), 송창식(宋昌植), 김덕용(金德用), 남상욱(南相郁) 등 총16명을 모두 형벌을 집행하고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1일

경기 재판소 판사 서리(京畿裁判所判事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용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87가-라】

보고(報告) 제6호

본 용천항 재판소(龍川港裁判所) 올해 6월분 시수 성책(時囚成冊)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일

용천항 재판소 판사(龍川港裁判所判事) 어윤적(魚允迪)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7월 1일 용천항 재판소 관할 지난 달 기결 미결 시수성책[龍川港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

기결수[已決囚]【387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날짜·감등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미결수(未決囚)【387라】

·장삼용(張三用),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해 도둑질하여 재물을 가진 죄[因鬪毆盜取財物罪], 6월 23일, 장물을 추징하지 않아 일단 선고하지 않음, (공란)

·백내선(白乃善),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해 도둑질하여 재물을 가진 죄[因鬪毆盜取財物罪], 6월 27일, 장물을 추징하지 않아 일단 선고하지 않음, (공란)

이상 2명


● 파주군 송 조이 옥사의 간련 김순영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88가-389나】

제69호 보고서(報告書)

방금 도착한 본 법부(法部) 제45호 훈령 내용에,

“귀 보고서 제44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파주군(坡州郡) 송 조이(宋召史) 옥사의, 도망친 피고 이천만(李千萬)이 저지른 것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6조의 ‘남의 집 남자나 여자를 어울려 유혹하고 허락을 얻어서 사거나 또는 다시 팔아 아내나 첩으로 삼은 경우[人家男女和誘ᄒᆞ야肯諾을得ᄒᆞ고買或轉賣ᄒᆞ야妻妾을作ᄒᆞᆫ者]’라는 율문과 같은 『형법대전』 137조의 ‘미수범의 경우 징역형의 죄는 두 등급 감등한다.[未遂犯은役刑의罪에二等을減]’라는 율문에 적당합니다. 간련(干連) 김순영(金順英)의 경우, 위 항의 주모자 이천만의 본 율문과 위 『형법대전』 제610조의 ‘본 절 여러 조항의 행위를 정황을 알고도 중매한 경우 두 등급 감등한다.[本節諸條의所爲知情고牙保者二等을減]’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禁獄] 8개월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달 8일에 선고하였습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여인 송씨의 죽음은 정말로 분노하고 부끄러워서 자살한 데에서 말미암았으니 원망하거나 허물할 곳이 없다. 따라서 이천만, 김순영 등을 ‘어울려 유혹했다[和誘]’라고 검토한 것은 정말로 타당하다. 하지만 애당초 매매한 자취가 없으니 바로 검토하기는[即擬] 어렵다. 해당 범인 김순영은 귀 재판소에서 검토한 율문을 인용하여 처리 판결해 금고 8개월로 즉시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를 작성해 올리도록 하라. 도망친 이천만은 기한을 정해 염탐하고 붙잡아서 율문을 검토해 보고해 오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해당 범인 김순영을 즉시 선고하고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를 작성해 올립니다. 도망친 이천만은 기한을 정해 염탐하고 붙잡아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엄히 해당 파주 군수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1일

경기 재판소 판사 서리(京畿裁判所判事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389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파주(坡州)에서 압송해 올린 김순영(金順英), 나이

·범죄 종류(犯罪種類) : 옥사 간련(獄事干連)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6조의 ‘남의 집 남자나 여자를 어울려 유혹하고 허락을 얻어서 사거나 또는 다시 팔아 아내나 첩으로 삼은 경우[人家男女和誘ᄒᆞ야肯諾을得ᄒᆞ고買或轉賣ᄒᆞ야妻妾을作ᄒᆞᆫ者]’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 제610조의 ‘본 절 여러 조항의 행위를 정황을 알고도 중매한 경우 두 등급 감등한다.[本節諸條에所爲를知情고牙保者二等減]’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禁獄] 8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3일

·비고[事故] : 피고가 같은 마을 정홍준(鄭弘俊)의 첩을 그녀의 전 남편 이천만(李千萬)에게 가리켜 주고 서로 만나고 어울리고 유혹하고 호응하게 했다. 나중에 일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본 일을 정홍준에게 모두 이야기하여 일이 번져서 해당 여인으로 하여금 □∼□294).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389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양주군(楊州郡) 거주, 이중극(李重克), 나이 4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소를 빼앗음[奪人牛隻]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40조의 ‘사사로운 빚으로 인해 관아에 하소연하지 않고 남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은 경우[私債를因야官司에告訴치아니고人에財産을强奪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8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1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0일

·비고[事故] : 피고의 조상 산소를 금곡(金谷) 바깥 해자(垓字) 안에 장사지냈는데, 산소 아래에 사는 이주동(李周東) 집 하인이 그의 산소에서 소나무 2짐을 도끼로 베었다. 그런데 “3년 동안 잃어버린 것이 7,600여 그루이다.”라고 하면서 소나무 값을 징수하려고 하였다. 그러다가 길에서 소를 빼앗아서 값을 받고 팔아 썼다가 나중에 이주동이 군에 하소연함에 따라 소는 주인에게 돌려준 일


● 법부 훈령에 따라 최 조시 등의 처리에 대해 함경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89다-390다】

보고서(報告書) 제17호

제18호 법부(法部) 훈령(訓令) 내용에,

“귀 보고서 제13호를 접수하여 첨부한 시수 성책(時囚成冊)을 자세히 살펴본 후에 귀 관찰부 경무 보좌관(警務補佐官)이 경무 고문(警務顧問)에게 보고하여 도착한 시수 문안[時囚案]을 참고하여 보니 해당 보고서에 있는 최 조시(崔造矢), 김기만(金基萬), 김병주(金炳周) 범인 3명은 귀 보고서에 실려있지 않았다. 똑같은 5월달 시수(時囚)인데 있고 없는 것이 서로 어긋나는 것은 이미 의심스럽다. 뿐만 아니라 그 중 최 조시의 경우, ‘살인죄로 사형이다.’라고 상세 기록하였다. 해당 범인이 어느 날짜에 어떤 식의 살인죄로 붙잡혔으며, 이미 ‘사형’이라고 했으면 어떤 날짜에 사형으로 선고했는지는 알 수 없다. 도착하는 즉시 여태까지의 사실과 이번 귀 보고서에 죄수를 누락한 사유를 자세히 갖추어 보고하되 부리나케 거행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결과 미결 죄수를 막론하고 어찌 감히 죄수를 누락하겠습니까? 최 조시의 경우 교형으로 처리한 죄인입니다. 이를 조사해보니, 신축년(1901) 2월 일, 전(前) 전(前) 재판소 판사 이규원(李奎遠) 때에 보고한 사안이고, 전 재판소 판사 서정규(徐廷圭) 재임시에 종성군(鐘城郡)에 사는 최 조시는 나이 20세였고 임인년(1902) 10월 6일에 경무서에 수감되었습니다. 옥사의 사안의 경우, 간통한 사내 김귀남(金貴男)과 함께 모의하여 본 남편을 독약을 먹여 사망케 한 죄로 법부에 갖추어 보고했습니다. 전 재판소 판사 이윤재(李允在) 재임시에 “최 조시가 아마도 임신한 모양입니다.”라고 총순(總巡) 원상익(元相益)의 보고를 접수하였습니다. 따라서 간음을 저지른 압뢰(押牢) 황문학(黃文學)은 『대명률(大明律)』의 <수부간범죄(囚婦犯姦罪)>로 율문을 적용하여 장(杖) 100대, 징역 3년으로 처리 결단하여 선고하였고, 최 조시는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간범조(姦犯條)>에는 ‘율문상 때를 기다리지 않는 것에 해당한 자가 임신한 경우 애 낳기를 기다려 형벌을 시행한다.[律應不待時者懷孕則待産行刑]’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행해야 합니까.”라는 일로 사실대로 법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광무 8년(1904) 5월 21일에 도착한 같은 해인 광무 8년(1904) 4월 25일에 작성해 낸 법부 지령 내용에,

“교형으로 처리한 죄인 최 조시는 율문대로 시행하여 애 낳기를 기다린 후 100일이 지나 집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재판소 판사 이윤재는 러시아 병사가 주둔한 것으로 인해 애 낳기를 기다린 후에 미쳐 즉시 집행하지 못하였던지 모르지만 광무 9년(1905) 6월 어느 날에 교체되어 돌아갔습니다.

경성(鏡城) 전 군수 심헌택(沈憲澤)이 재판소 판서 서리 때에도 또한 집행하지 못했고, 본 판사는 부임한 후 즉시 거행하는데 겨를이 없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위 죄인의 사유를 애당초 총순이 보고한 것이 없었고, 하물며 또 일본군대가 주둔한 것으로 인해 일에 따라 대응하다보니 5월 어느 날에 비로소 이전 사또 때 법부 지령을 받들어 최 조시를 집행하라는 뜻으로 경무서에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경무 고문 보좌관보(警務顧問補佐官補) 와타나베 유지로(渡邊勇次郞)가 충고한 내용에,

“교형으로 처리한 죄인 최 조시를 법부에 보고하고 거행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에 교형으로 처리한 죄인을 그때 판사가 오히려 집행하지 못했다. 따라서 지금에 이르러 교형으로 처리한 후 집행하고 보고하는 것은 일처리 원칙상 당연하다. 그런데 교형으로 처리하기 전에 섣불리 다시 따지는 것은 황송하기 그지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보좌관보는 “본관(本官)이 먼저 법부에 보고하고 처분을 기다리도록 합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월달 시수를 상세히 기록하고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그 중 또한 김기만, 김병주는 빚 소송의 일로 구속 수감되었다가 며칠 만에 더러는 석방되고 더러는 보석하여 작성해 보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죄수를 누락하였다.”라는 훈령 내용을 받들고 보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교형으로 처리한 죄인 최 조시는 처분을 기다려 삼가 거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두려움을 무릅쓰고 보고하니 조사하여 처분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5일

함경북도 재판소 판사(咸鏡北道裁判所判事) 임원호(任原鎬)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법부 훈령에 따라 피고 장덕우의 처리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91가-다】

보고(報告) 제27호

도착한 법부 제13호 훈령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귀 보고서 제26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피고 장덕우(張德宇)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담장을 넘거나 구멍을 뚫고 또는 형체를 감추거나 얼굴을 가리고 남이 보지 않음에 따라 재물을 훔친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통틀어 계산하여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아래 표에 따라 1,200냥 이상이다.[踰墻穿穴或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을因야財物을竊取者ᄂᆞᆫ其入己贓을通算야首從을不分고左表에依야 一千二百兩以上]’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판결하고 선고하였습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귀 평의가 타당하니 해당 범인 장덕우를 징역 종신으로 즉시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를 작성해 올리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받들어서 해당 범인 장덕우를 징역 종신으로 즉시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를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7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부산항 재판소 형명부(釜山港裁判所刑名簿)【391다】

제2호

·주소[住址] : 동래군(東萊郡) 부산면(釜山面) 두중동(豆中洞) 거주, 농업(農業), 장덕우(張德宇), 나이 : 2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6일

·비고[事故] : 일본인 다나베(田辺)와 함께 철도 운송물창고[運物庫]에 있던 물건 중 생동(生銅) 7짐, 적동(赤銅) 4짐, 상납(上鑞) 24덩이를 훔쳐 가진 일이다.


● 죄수와 속전 현황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92가-다】

보고(報告) 제28호

이번 달 본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 기결수[已決囚] 죄수 기록을 작성해 올립니다. 미결수(未決囚)와 속전[贖金]은 모두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1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이무영(李懋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392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간[實餘役限]

·최억만(崔億萬), 절도죄(竊盜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4월 19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만나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만나 한 등급 감등, 7년

·김감동(金甘同),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6월 22일, (공란), (공란)

·김경화(金敬化), 절도죄(竊盜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6월 14일, (공란), (공란)

·김도엽(金道燁), 칼로 찌른 죄[行刺罪],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7월 11일, (공란), (공란)

·장덕우(張德宇),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7월 26일, (공란), (공란)


● 법부 훈령에 따라 강 조이의 형명부 수정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93가-다】

제61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62호 훈령 내용에,

“귀 보고서 제53호를 접수했는데 첨부한 강 조이(姜召史)의 형명부를 조사하고 살펴보았다. 무릇 형명부에 집행의 ‘행(行)’자는 ‘형(刑)’자로 개정하고 해당 칸 안에 형벌 집행 날짜를 상세히 기록하라는 뜻으로 여태까지 훈령으로 지시한 것이 1, 2번에 그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형명부에도 ‘행(行)’자는 아직도 개정하지 않고 형벌 집행 날짜 또한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으니 법부에서 훈령으로 지시한 것을 형식적인 문구로만 여겨서 그러한 것이냐? 아니면 자질구레한 일이라고 돌리고 애당초 주의하지 않았던 것이냐? 무엇이 알기 어렵고 행하기 어렵다고 줄곧 착오하여 번거롭게 왕복하도록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개탄스럽다.

해당 형명부를 또 이렇게 되돌려 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수정하여 올려 보내도록 하라. 해당 담당 주사(主事)는 이름을 꼭 집어 보고해오도록 하라. 이후로 귀 판사도 별도로 주의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강 조이의 형명부를 이에 고쳐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해당 담당 주사는 ‘유익환(柳翼煥)’이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9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93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태인군(泰仁郡) 용산면(龍山面) 신공리(新公里), 성명 : 강 조이(姜召史), 나이 : 2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교형으로 검토. 두 등급 감등.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5년(1921) 7월 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4일

·비고[事故] : 고 조이(高召史)의 남편 변도홍(邊道洪)에게 받을 술빚이 있어서 가서 독촉하는 마당에 변도홍이 ‘음란하게 간음했다’라는 이야기를 소리쳐서 더불어 서로 싸웠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변씨 아내와 다투었는데, 그 다음날 변씨 아내가 그대로 사망했다. 이번에 여인 강씨를 교형으로 검토하여 질품했더니 광무 10년(1906) 7월 4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징역 15년으로 처리


● 김인안 등의 형명부 수정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94가-라】

제62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63호 훈령 내용에,

“귀 보고서 제54호를 접수하여 첨부한 김인안(金仁安), 김복수(金福守)의 형명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형벌집행경과날짜 칸 안에 형벌 집행 날짜를 모두 자세히 기록하지 않아서 이에 되돌려 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해당 칸 안에 형벌 집행 날짜를 자세히 기록하고 작성하여 올리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김인안, 김복수의 형명부를 이에 고쳐 작성하여 올려 보내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9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94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김제군(金堤郡) 홍산면(洪山面) 신월리(新月里), 성명 : 김인안(金仁安), 나이 : 2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죄[鬪毆殺人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교형으로 검토. 한 등급 감등.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1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2일

·비고[事故] : 만인계 사무소[萬人稧所]에서 되돌아올 즈음에 저물녘에 송록(松麓) 후미진 곳에 도착하였다. 김필만(金必萬)이 갑자기 소리쳐 부름에 따라 함께 서로 싸웠는데 김필만이 결국 김인안에게 얻어맞아서 사망했다. 교형으로 검토하여 질품했더니 광무 10년(1906) 5월 12일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수정하고 징역 종신으로 처리했다.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394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김제군(金堤郡) 홍산면(洪山面) 신월리(新月里), 성명 : 김복수(金福守), 나이 : 2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종범 죄인[鬪毆殺人從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로 검토, 수정하여 징역 1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1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5월 12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2일

·비고[事故] : 만인계 사무소[萬人稧所]에서 되돌아올 즈음에 저물녘에 송록(松麓) 후미진 곳에 도착하였다. 김필만(金必萬)이 갑자기 소리쳐 부름에 따라 함께 서로 싸운 후에 김필만이 그대로 사망했다. 김복수가 그때 형세를 도와 약간 때렸다. ‘태(笞) 100대이다.’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했더니 광무 10년(1906) 5월 12일에 법부 지령을 받들어 다시 수정하여 징역 1년으로 처리했다.


● 법부 훈령에 따라 장전과 속전 처리에 대해 인천 감리서에서 보고하다【395가-396나】

보고서(報告書) 제29호

본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26호가 도착한 것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보고서 제26호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본 재판소에서 거둬들인 장전과 속전은 옛 화폐로 404원 17전인데 모두 모아 올려 보냅니다.’

라고 했다. 이에 따라 수송해 올린 장전과 속전을 액수대로 거둬 받았다. 그런데 해당 장전과 속전을 거둬들인 명세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지 않고 대충 ‘모두 모아 올려 보냅니다.’라고 한 것은 매우 모호하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장전과 속전을 거두고 바친 범인들의 성명, 죄명, 처리 판결한 형기를 구별하여 성책하고 밤을 새워 올려 보내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판사 서병규(徐丙珪)는 7월 24일에 휴가를 얻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해당 장전과 속전을 거두고 바친 여러 범인들의 성명, 죄명, 처리 판결한 형기를 구별하여 성책하고 이에 갖추어 보고하고 올려 보내니 조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3일

인천 감리 서리(仁川監理署理) 주사(主事) 남인희(南麟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7월 일 인천항 재판소 도박 죄인의 성명, 형기, 장전과 속전 명세서[仁川港裁判所賭技罪人姓名刑期贓贖錢明細書]【395다】

광무 10년(1906) 7월 일 인천항 재판소 도박 죄인의 성명, 형기, 장전과 속전 명세서[日仁川港裁判所賭技罪人姓名刑期及贓贖錢明細書]

옛 화폐[舊貨]

·3원 14전, 도박 소굴 주인[賭技窩主], 김봉의(金鳳儀), 장물 돈[贓錢]

·2원 30전, 도박 죄인[賭技罪人], 한경구(韓敬九), 장물 돈[贓錢]

·8원 19전, 도박 죄인[賭技罪人], 박언오(朴彦五), 장물 돈[贓錢]

·471원 52전, 도박 죄인[賭技罪人], 이영규(李瑛奎), 장물 돈[贓錢]

·1원 2전, 도박 죄인[賭技罪人], 홍대유(洪大有), 장물 돈[贓錢]

·16원 80전, 도박 소굴 주인[賭技窩主], 김봉의(金鳳儀), 절도와주율(竊盜窩主律)에서 한 등급 감등해 금고[禁獄] 2개월, 속전을 거둠

·7원, 도박 죄인[賭技罪人], 한경구(韓敬九), 도기율(賭技律)로 태(笞) 100대. 속전을 거둠

·7원, 도박 죄인[賭技罪人], 박언오(朴彦五), 도기율(賭技律)로 태(笞) 100대. 속전을 거둠

·7원, 도박 죄인[賭技罪人], 홍대유(洪大有), 도기율(賭技律)로 태(笞) 100대. 속전을 거둠

·4원 20전, 도박 죄인[賭技罪人], 이영규(李瑛奎), 「미수범처단례(未遂犯處斷例)」를 검토 적용하여 네 등급을 감등하여 태 60대. 속전을 거둠


이상 액수 528원 17전 중에서

·74원, 사령(使令) 5명, 시상(施賞)

·20원, 청사(廳使) 2명, 시상(施賞)

·30원, 순시(巡視) 3명, 시상(施賞)

총 액수 124원을 제외하고

실제 상납 액수 404원 17전


● 법부 훈령에 따라 김용수 등의 형벌 집행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96다-라】

보고서(報告書) 제98호

어제 오후 2시에 도착한 훈령 제71호를 받들어서 본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심리하여 교형으로 처리한 안건의 해당 죄인 김용수(金龍守), 임지수(林之守), 김용철(金龍哲), 김형태(金亨泰), 박진화(朴珍化), 최가매(崔可每), 최영태(崔永泰), 문승렬(文承烈), 최영옥(崔永玉), 최영수(崔永守), 최도경(崔道京), 옥인갑(玉獜甲), 문준흥(文俊興), 김영세(金永世) 등 14명을 같은 오후 6시에 모두 형벌을 집행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희천군의 양사록을 죽이려한 김 조이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97가-400다】

질품서(質稟書) 제99호

관할 희천 군수(熙川郡守) 이경호(李京鎬)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본 희천군에 사는 전 조이(全召史)가 홍 조이(洪召史)에게 유혹을 당해 본 남편을 모의하여 해치려다가 간사한 상황이 탄로나서 공문서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해당 두 여인을 붙잡아다가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인 홍씨가 부탁하며 아편을 준 것과 여인 전씨가 본 남편을 해치려고 몰래 모의했던 것에 대해 마디마디 자복(自服)했습니다. 때문에 붙잡아 수감하고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범인 여인들을 모두 압송해 올리도록 하여 본 재판소에서 심리했습니다. 해당 전 조이는 시집가서 본 희천군 석포리(石浦里) 양사록(梁士祿)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을사년(1905) 7월쯤에 친정으로 인사드리려고 돌아갔는데 홍 조이가 이르기를,

‘내 외10촌 오빠 이보위(李甫衛)와 짝이 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며 달콤하게 여인 전씨를 유혹하여 본 남편을 죽이게 하고자 당태(唐太)의 아편(鴉片)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여인 전씨는 같은 해 9월 4일에 시댁으로 되돌아와서 아편을 떡 속에 넣어 남편에게 먹였는데 남편은 다행히도 죽지 않았습니다.

해당 간사한 상황이 지금에 이르러 탄로난 정황에 대해서는 해당 두 여인의 진술 자복과 희천 군수의 보고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해당 홍 조이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08조의 ‘본장 제1절의 행위로 모의하여 이미 시행했으나 사람을 해치지 못한 경우 징역 3년이다.[本章第一節의所爲로謀야已行고未曾傷人境遇에懲役三年]’라는 율문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해당 전 조이는 아내가 모의하여 본 남편을 살해하려고 했는데 이루지 못했으니 검토할 율문과 바른 조목이 없어 인용 적용하여 판결해야할 경우입니다. 따라서 지령을 기다려 처리 판결하려고 해당 두 여인의 진술 기록을 별지에 베껴서 올립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7월 28일 전 조이(田召史), 나이 17세, 희천(熙川) 거주

심문 : 희천 군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년이 아편을 떡 속에 넣어 본 남편을 죽이려고 도모했다가 탄로났습니다.”라고 했다. 네가 비록 몰지각하고 어리석기는 하나 부부의 의리가 중요한 점은 마땅히 알 것이다. 그런데도 독약을 넣어 떡을 주었으니 인간 도리상의 변고이다. 지금 엄히 심문하는 마당이니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할 일이다.

진술 : 저는 작년 음력 3월 19일에 시집가서 본 희천군 석포리 양사록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 27일에 친정에 인사드리려고 되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웃에 사는 김길성(金吉成)의 아내 홍 조이(洪召史)가 저를 유혹하며 말하기를, “내 외5촌 조카 이복(李福)이 평양(平壤)에 산다. 나이는 바야흐로 20세인데 금광[金店]의 덕대(㯖大)가 되어 돈을 물 쓰듯이 한다. 네가 만약 짝이 되면 한평생 옷과 먹을 것을 즐길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달갑게 듣고 허락했습니다. 그러자 홍 조이는 엿[甘餹]을 사준 것이 여러 차례였습니다. 9월 4일에 시댁으로 되돌아 갈 때 홍 조이는 5일전에 땅콩[唐太]과 같은 자주빛 약{紫藥}을 주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바로 아편이다. 먹으면 바로 죽으니 시댁에 가서 이것으로 음식에 타서 네 남편에게 먹이면 네 남편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후에 내 친척 조카와 함께 평생토록 사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어리석은 탓에 정말로 아편을 받아서 간직해 두었다가 시댁에 도착하여 제가 지니고 간 떡을 나눠 먹는데 해당 아편을 몰래 제 남편이 먹는 떡 속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은 윗방에 있는 탓에 먹은 것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용하고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매우 의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홍 조이의 이야기를 들으니 음식에 약을 넣었는데 남편이 만약 죽지 않으면 즉시 몰래 오라는 뜻으로 이미 약속했습니다.

때문에 4일 후에 저의 시댁이 농사 일로 일꾼[人丁]들이 산으로 간 사이에 저는 몸을 숨기고 친정으로 도망쳐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제 시아버지가 와서 제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네가 멀리 도망쳤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친정으로 돌아왔으니 정말로 이는 나이가 어린 탓이다.”라고 하며 다시는 감히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밝게 타이른 후 이튿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며칠 후 친정아버지와 함께 시댁에 갔더니 시댁에서는 제게 이르기를, “너는 이미 떡 속에 독약을 넣어 둔 일이 있다.”라고 하며 셀 수 없이 핍박하며 심지어 제 아버지를 붙잡아 콧속에 잿물을 부어넣겠다는 말로 두렵게 하다가 중지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저는 또 몰래 친정으로 왔다가 3일 후에 제 아버지가 또 시댁에 데리고 갔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3번이었습니다. 새해를 친정집에서 보냈으나 시댁에서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음력 5월 4일에 이르러 제 남편이 소금을 사러 읍내에 들어갔다가 저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서 여러 가지로 닦달하며 말하기를, “작년 9월에 떡에다가 독약을 넣었지만, 나는 다행히도 죽지 않았다. 때문에 잘못을 고치도록 하기 위해 여러 번 밝게 타일렀지만 줄곧 정신차리지 못하고 몰래 갔다가 몰래 오니 내쫓아 버리지 않을 수 없다. 네가 전날 한 행위를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라는 뜻으로 손발을 꽁꽁 묶고 수없이 마구 때렸습니다. 때문에 홍 조이가 아편을 준 일과 아편을 떡 속에 넣은 상황을 또렷이 사실대로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인 5일에 제 남편과 시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친정에 가서 동네 존위(尊位)에게 나아가 아뢰고 홍 조이를 꽁꽁 묶어다가 큰일을 벌이려고{擧事} 하였습니다. 그러자 홍 조이는 애당초 이런 일은 없다는 식으로 변명하고 관아에 소장을 바쳤으나 간사한 상황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어리고 몰지각하여 여인 홍씨에게 유혹당하여 스스로 죄에 빠지게 되었으니 사향노루가 배꼽을 물어뜯으며 후회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삼가 죄를 받기만을 기다립니다. ……


◯ 광무 10년(1906) 7월 28일, 홍 조이(洪召史), 나이 37세, 희천군(熙川郡) 읍하리(邑下里) 거주

심문 : 전 조이가 진술한 내용을 들으니 “그가 그의 외5촌 조카 이복(李福)을 여인 전씨와 짝을 지어주려고 아편을 사주어 여인 전씨로 하여금 본 남편을 모의해 해치려고 했다가 간사한 정황이 탄로났다.”라고 했다. 네가 비록 몰지각한 여자라고는 하나 또한 인간의 본성을 갖춘 자이다. 이웃 아녀자를 달콤하게 유혹하여 본 남편을 모의해 죽이려고 계획했으니 신령이 있는데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지금 엄히 신문하는 마당이니 사주하고 해치기를 모의한 정황을 사실대로 바르게 아뢸 일이다.

진술 : 저는 전 조이의 아버지 전기선(全基善)과 이웃하며 함께 살았습니다. 전 조이가 작년 음력 3월에 본 희천군(熙川郡) 석포리(石浦里) 양사록(梁士祿)에게 시집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매우 사나워서 전 조이는 시댁에서 용납하지 않아 여러 번 친정에 몰래 왔습니다. 때문에 저는 나이가 어린데 시댁에서 다그침을 당한 것을 가엾게 여겨 마음을 위로하려고 엿[甘餹]을 사준 것이 2차례였습니다. 아편을 사준 것은 정말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본 희천군에서 찾아 불렀을 때 사령 무리들이 이르기를, “아편을 사준 것으로 실제 진술하면 닦달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그 이야기를 곧이듣고 정말로 “아편을 사주었다.”라는 뜻으로 관아에서 진술을 바쳤습니다. 제 외5촌 조카는 정말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전 조이가 저를 지목해 “저와 짝을 만들도록 사주했다.……”라는 이야기의 경우, 이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


◯ 같은 날인 광무 10년(1906) 7월 28일 전 조이(全召史), 2차 심문

심문 : 너는 이전 진술에서 말하기를, “홍 조이가 유혹하고 부탁하는 것을 달콤하게 듣고 사준 아편으로 떡에 섞어 본 남편을 해치려고 도모했다가 탄로나기에 이르렀습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홍 조이가 진술한 것을 듣건대, “나는 그녀에게 단지 엿을 사주었고 애당초 아편을 사준 것이 없습니다. 또 외5촌 조카는 애당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이 진술과 저 진술이 모두 서로 반대된다. 너의 진술이 사실이면 홍 조이의 진술은 거짓이다. 홍 조이의 진술이 사실이면 너의 진술은 거짓이다. 여인 홍씨가 아편을 사준 것이 분명하다면 그녀가 어찌 감히 잡아뗀단 말이냐? 이는 분명 다른 사람이 사준 것을 여인 홍씨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지금 다시 심문하는 마당이니 더러 사실을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뢸 일이다.

진술 : 제가 진술할 것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 했습니다. 이른바 아편을 홍 조이가 만약 사주지 않았다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어찌 유독 홍씨를 가리켜 ‘주었다’라고 하겠습니까? “나의 외5촌 조카로 너와 짝으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부탁은 이야기를 들은 것은 어제 일과 같이 생생합니다. 그때 흰밥, 특별 음식 등을 매번 저에게 먹인 것은 또한 이런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가 이미 “엿을 사주었다.”라고 진술을 바쳤습니다. 따라서 아편을 사준 것은 바로 그 속에 있었습니다. 홍 조이가 이미 희천군에서 심사할 때 남김없이 사실을 진술하고 오늘 잡아뗀 것은 정말로 매우 근거가 없습니다. 대질하면 자연 바른 것으로 결론날 것입니다.……


◯ 같은 날인 광무 10년(1906) 7월 28일 홍 조이(洪召史), 2차 심문

심문 : 너는 이전 진술에서 말하기를, “전 조이(田召史)가 시댁에서 용납하지 않아 여러 번 친정에 몰래 왔습니다. 때문에 마음을 위로하려고 엿[甘餹]을 사주었습니다. 아편을 사준 일의 경우, 정말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외5촌 조카는 정말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전 조이의 진술한을 들으니, “홍 조이가 만약 사주지 않았다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어찌 유독 홍씨를 가리켜 ‘주었다’라고 하겠습니까? ‘나의 친척 조카와 너를 짝으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부탁은 이야기를 들은 것이 어제 일과 같이 생생합니다. 그때 흰밥, 특별 음식 등을 매번 저에게 먹인 것은 또한 이런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가 이미 희천군에 사실을 진술하였으니 오늘 잡아뗀 것은 정말로 매우 근거가 없습니다.”

라고 했다. 너는 요행히 벗어나려는 계획으로 아편을 사주고 남편을 해치려고 모의한 정황을 여인 전씨가 이처럼 구체적으로 지적했으니, 네가 비록 주둥이가 100개라고 하더라도 어찌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다시 심문하는 마당에 감히 잡아떼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할 일이다.

진술 : 제가 진술할 것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 했습니다. 본 희천군의 보고가 저와 같고 여인 전씨의 진술이 이와 같으니 비록 감추거나 꺼릴지라도 어찌 감히 가능하겠습니까? 사실대로 아뢸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외5촌 조카는 정말로 없습니다. 여인 전씨에 대해 중매를 검토한 것은 바로 저의 외10촌 오빠 이보위입니다. 이보위는 총각으로 나이가 많았는데도 장가들지 못해 해당 여인과 짝이 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해당 여인에게 말로 부탁했습니다.

저는 본래 냉증으로 체하는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부드럽게 내리게 하고자 몇 년 전에 백통전[白錢] 7개로 아편을 사서 여러 차례 타서 먹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 콩 만한 것을 을사년(1905) 음력 8월 그믐쯤에 여인 전씨에게 내주어 그 남편에게 먹이도록 했으나 일이 잘 되지 못하고 간사한 정황이 탄로났습니다. 발뺌할 말이 없습니다. 오직 삼가 감안해 처벌해 주시기만을 기다립니다. ……

 

◯ 같은 날인 광무 10년(1906) 7월 28일 전 조이(全召史), 3차 심문

심문 : 너는 이전 진술에서 말하기를, “홍 조이가 그 5촌 조카로 나와 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라고 했다. 지금 홍 조이가 진술한 것을 들으니, “외5촌 조카가 아니라 바로 외10촌 오빠이다.”라고 했다. 조카인지 오빠인지 간에 하나를 꼭 집어 다시 아뢰도록 할 일이다.

진술 : 제가 진술할 내용은 이미 남김없이 진술했습니다. 홍 조이가 “친척 오빠이다.”라고 진술했으니 이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미 잘못 들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어리고 몰지각하여 여인 홍씨에게 유혹을 당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인 홍씨가 한 일을 생각해보면 비록 몸을 찢더라도 원한을 풀 길이 없습니다. 참작하여 처분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 같은 날인 광무 10년(1906) 7월 28일 홍 조이(洪召史), 3차 심문

심문 : 너는 이전 진술에게 말하기를 “저는 체증(滯症)이 있어서 아편을 사서 먹다가 남은 것이 있어서 여인 전씨에게 내주었습니다.”라고 했다. 너는 친척 오빠를 위해 짝 지어 주려고 하다가 이렇게 모의해 해치려고 했으니 이른바 친척 오빠가 분명 모의에 참여했을 것이다. 또 여인 전씨는 말하기를 “이복(李福)이다.”라고 했고 너는 “이보위(李甫衛)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이름이 어찌 서로 다른지 모르겠지만, 해당 아편이 나온 것과 총각 이씨의 이름이 무엇인지 및 사는 곳을 사실대로 진술을 바칠 일이다.

진술 : 제가 진술할 것은 이미 남김없이 진술하였습니다. 아편은 정말로 체증 때문에 몇 해 전 구해두었습니다. 이보위는 약을 주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의지할 것도 집도 없어서 머물러 지내는 곳을 모릅니다. 이름은 정말로 이보위이고 여인 전씨가 이복이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오직 원하건대 참작해 처분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 피고 정석이 등의 처리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01가-412라】

질품서(質稟書) 제33호

피고 정석이(丁石伊), 강불이(姜不伊), 정만수(鄭萬守), 김술이(金述伊), 김학이(金學伊), 이순덕(李順德), 이경삼(李敬三) 등의 도적 사건은 본 창원항 경무서 총순(昌原港警務署總巡) 박준효(朴準孝)의 보고로 말미암아 이를 심리했습니다. 그랬더니 피고 정석이, 강불이, 정만수, 이술이, 김학이, 이순덕 등은 모두 구걸하는 무리들로 아침에는 동쪽에 저녁에는 서쪽으로 이리저리 다니다가 본 창원항에 와서 모였습니다. 올해 음력 5월 8일에 피고 등 6명과 함안군(咸安郡)에서 나서 자랐다는 이름 모르는 김가(金哥), 이가(李哥), 신가(辛哥), 황원백(黃元伯) 총 10명이 본 창원항 해변에서 빙 둘러 모여서 도둑질을 모의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김학이, 이순덕은 나이가 어리고 양심(良心)이 일어나 겁을 먹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피고 여러 놈이 끈으로 목을 묶어서 위협하고 몰아냈습니다. 5월 9일 밤에 이르러 10명이 패거리지어 칠원군(漆原郡) 두릉(杜陵)으로 가서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돈, 곡식, 옷가지를 빼앗아가졌고 닭을 삶아 술을 마시고 난 후에 해당 집 김수여(金守汝) 아내를 손목을 꽁꽁 묶고 이름 모르는 이가, 신가, 황원백, 피고 정석이, 강불이, 이술이, 정만수 총 7명이 차례로 겁주어 간음했습니다. 또 해당 동네에 사는 김성진(金星振)의 딸아이를 이름 모르는 김가가 또한 겁주어 간음했습니다. 피고 김학이, 이순덕은 남녀의 이치를 몰라서 간음하지 못했습니다.

한 집을 모두 빼앗으면 또 한 집에 들어가서 한 밤에 5집을 제멋대로 겁주어 빼앗았습니다. 해당 집 주인들에게 더러 식칼을 쥐고 위협하기도 하고 더러 몽둥이를 쥐고 묶고 때렸습니다. 또 같은 달 12일 밤에 이름 모르는 김가, 이가, 황원백, 강불이, 정석이, 정만수, 이순덕, 김학이 총 8명이 다시 불러 모아서 창원군 내성(內城)에 가서 남의 집 2호에 불쑥 들어가서 은붙이, 패물, 담뱃대, 망건, 옷가지, 그릇 및 돈냥을 쏘다니며 약탈했고 각각 장물을 나누고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이르러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서 이름 모르는 김가, 이가, 황원백은 함안(咸安)으로 향해 갔고, 신가는 간 곳을 모릅니다. 피고 정석이, 강불이, 정만수, 이술이, 김학이, 이순덕은 본 창원항에 함께 도착하여 피고 이경삼 집에 죽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철도 고용”이라고 하고 드나들고 오가면서 더러 빨래를 요청하기도 하고 또 밥을 사먹기도 하였습니다.

피고 이경삼은 선창에서 물고기 파는데 품팔이하여 매일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와서 해당 놈들이 도적질하는 것에 대해 애당초 정황을 몰랐고 훔친 물건을 또한 나눈 장물이 없었습니다.

음력 7월 4일에 비로소 발각되어 피고 정석이, 강불이, 정만수, 이술이, 김학이, 이순덕 및 피고 이경삼은 모두 붙잡혀서 수감되었고, 이름 모르는 김가, 이가, 신가, 황원백 등은 도망쳐서 붙잡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들의 진술 자복, 도둑맞은 각 사람들의 고소와 증거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강도율(强盜律)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지닐 계획으로 아래 행위를 저지른[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左開所爲를犯ᄒᆞᆫ]’ 제1항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使用者首從을不分ᄒᆞ고絞에處ᄒᆞᆷ]’라는 것과 위 『형법대전』 「간음소간율(姦淫所干律)」 제536조의 ‘강도나 절도를 행할 때 부녀자를 겁주어 간음한 경우 이루었던 이루지 못했던 지를 막론하고 교형으로 처리한다.[强盜나竊盜行時에婦女劫姦者旣成未成을勿論고絞에處]’라는 율문에 모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대로 피고 정석이, 강불이, 정만수, 이술이는 교형으로 처리하고 피고 김학이, 이순덕은 법문(法文)으로 따져보면 비록 수범과 종범의 구별이 없으나 당초 따라간 것은 위협과 강제로 몰아댄 것에서 나왔고, 또 나이가 어려서 훔치고 빼앗을 때 집안 주인에게 손댄 것이 없었습니다.

겁주어 간음할 때 또한 여인에게 마음을 먹지 않았으니 정황을 참고하니 참작해 감등하기에 합당합니다. 따라서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그대로 징역 종신으로 처리했습니다. 피고 이경삼은 마침 음식을 팔고 방을 빌려주어 해당 도적들이 비록 머무르게 되었으나 도적질하고 장물을 나눈 것에 대해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위 『형법대전』 「적도와주율(賊盜窩主律)」 제615조의 ‘강도 소굴 주인은 아래에 따라서 처리한다[强盜窩主左開에依야處]’와 제2항의 ‘행하지 않았고 장물을 나누지 않은 경우 태 100대이다.[不行不分贓者笞一百]’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판결하고 선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해당 진술서를 첨부하여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5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기(李琦)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추신 : 해당 도적 중 도망친 이름 모르는 김가, 이가, 신가, 황원백 등은 현재 바야흐로 끄나풀을 놓아 붙잡으려고 하나 아직 붙잡지 못함


○ 진술서 성책[供案成冊]【402다】

◦광무 10년(1906) 7월 7일 오전 11시, 창원군(昌原郡) 삼계(三溪) 거주, 도적 정석이(丁石伊), 나이 : 20세【403가】

심문 : 너는 어느 곳에서 태어났느냐?

진술 : 웅천군(熊川郡) 영길포(永吉浦)에서 태어났습니다.

심문 : 어느 때 삼계로 이사해 왔느냐?

진술 : 3년 전에 이사해 왔습니다.

심문 : 네 부모는 있느냐?

진술 : 있습니다.

심문 : 어느 때에 본 창원항에 사는 이경삼(李敬三)의 집에 와서 머물렀느냐?

진술 : 음력 5월 10일부터 시작하여 머물러 묵었습니다.

심문 : 이경삼은 본래 얼굴을 안 일이 있었느냐?

진술 : 이술이를 따라 가서 얼굴을 압니다.

심문 : 너희들이 도적질한 것은 이미 발견했고 장물을 확보했다. 누구와 더불어 함께 모의했고 어느 때에 몇 차례 빼앗아 가진 일이 있었느냐?

진술 : 음력 5월 9일 밤에 이름 모르는 김가, 이름 모르는 아이 이가, 아이 신가, 황원백(黃元伯), 정만수(鄭萬守), 이술이(李述伊), 이순덕(李順德), 김학이(金學伊), 강불이(姜不伊), 저랑 총 10명이 칠원군(漆原郡) 두릉(杜陵)에 가서 한 집에 불쑥 들어가 돈 5냥, 삼베 바지 1건, 흰 콩 5, 6되를 빼앗아 지녔고, 닭 1마리, 술 1병은 그 자리에서 삶아 먹었습니다. 해당 동네의 또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돈 1냥 8전, 놋수저 총 2개를 빼앗아 가졌고, 해당 동네의 또 한 집에 들어가서 당목(唐木) 두루마기 1건, 흰 무명 적삼 1건을 빼앗아 가졌고, 해당 동네의 또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놋숟가락 2개, 미투리, 짚신 총 3켤레를 빼앗아 가졌고, 해당 동네의 또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흰모시 35자, 놋숟가락 5개, 가발 5자루, 삼베 바지·적삼 각 1건, 무명 바지 2건, 남해 모시[南苧] 치마 1건, 돈 4냥, 흰쌀 5되, 흰 콩 3되를 빼앗아 가졌습니다.

심문 : 하룻밤 사이에 연달아 5집을 빼앗아 가졌느냐?

진술 : 빼앗아 가졌습니다.

심문 : 빼앗아 가졌을 때 해당 집 주인 등을 무기로 찌르고 몽둥이로 때리고 꽁꽁 묶은 일이 있었느냐?

진술 : 있었습니다.

심문 : 어떤 놈이 위협했고, 어떤 놈이 꽁꽁 묶고 때렸느냐?

진술 : 강불이, 아이 이가는 식칼로 위협했고, 그밖의 사람은 각각 몽둥이를 지니고 때렸고, 저는 꽁꽁 묶었습니다.

심문 : 도적질할 때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모의했느냐?

진술 : 위 항의 이름 모르는 김가가 가끔씩 창원항에 와서 구걸해 먹었는데, “음력으로 이번 달 8일에 해변에서 빙 둘러 모이자.”라고 하기에 이야기대로 가서 보니 저랑 총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김가가 이야기하기를, “도적질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 놈들이 응낙하고 따랐습니다.

심문 : 이름 모르는 김가, 이가, 신가, 황원백은 어느 곳의 인물이냐?

진술 : “모두 함안군(咸安郡)에서 태어났다.”라고 들었습니다.

심문 : 두릉의 집 5곳에서 빼앗아 가졌는데 네게 나누어준 장물은 어떤 물건이냐?

진술 : 제게 나누어준 장물 몫은 돈 1냥, 놋숟가락 2개, 가발 5자루입니다.

심문 : 창원군 내성(內城)에 너희들이 또 가서 빼앗아 가진 일이 있었느냐?

진술 : 있었습니다.

심문 : 어느 때에 가서 누구누구 등이 몇 집에서 빼앗아 가졌느냐?

진술 : 음력 5월 12일 밤에 이름 모르는 김가, 아리 이가, 황원백, 강불이, 이순덕, 김학이, 정만수, 저랑 총 8명이 내성에 가서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은반지 1쌍, 은장도 1자루, 돈 20냥을 빼앗아 가졌고, 또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놋밥그릇 3개, 놋숟가락 5개, 도루마(道縷麻) 18자, 돈 5냥, 망건 1개, 누룩 1개, 남해 모시[南苧] 치마 1개, 담뱃대 2개를 빼앗아 가졌습니다.

심문 : 너희들은 해당 집주인들을 위협하고 꽁꽁 묶고 때린 일이 있었느냐?

진술 : 있었습니다.

심문 : 내성 집 2곳에서 빼앗아 가진 물건의 경우, 네게 나누어준 장물은 어떤 물건이냐?

진술 : 돈 3냥, 놋숟가락 3개입니다.

심문 : 나누어준 장물은 어느 곳에 맡겨두었느냐?

진술 : 이경삼 집의 제가 머물던 건물에 숨겨두었습니다.

심문 : 위 항의 이경삼이 너의 도적질한 정황을 안 일이 있었느냐?

진술 : 몰랐습니다.

심문 : “두릉에서 약탈했을 때 해당 동네에 사는 김수여(金守汝)의 아내를 손목을 꽁꽁 묶고 저희들이 겁주어 간음한 일이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해당 동네에 사는 김성진(金星振)의 딸아이를 또 겁주어 간음한 일이 있었다.”라고 했다. 이런 일이 있었느냐?

진술 : 있었습니다.

심문 : 너희들 10명이 모두 겁주어 간음했느냐?

진술 : 여인을 겁주어 간음한 자는 이름 모르는 아이 이가, 아이 신가, 황원백, 이술이, 정만수, 강불이, 저랑 총 7명이고, 여자 아이를 겁주어 간음한 자는 이름 모르는 김가입니다.

심문 : 이름 모르는 김가와 이름 모르는 아이 이가, 아이 신가, 아이 황원백은 현재 어느 곳에 있느냐?

진술 : 사방으로 떠돌아다니니 모릅니다.

심문 : 어느 때에 만나기로 약속한 것이 있었느냐?

진술 : 없습니다.

심문 : 어찌하여 없느냐?

진술 : 내성에서 빼앗아 가질 때에 밤에 도중에 소나기를 만나서 각자 급히 달릴 즈음에 보았더니 김가, 이가, 황가 3명은 함안으로 향하는 길로 갔습니다.

심문 : 두릉에서 약탈할 때 갔던 신가는 내성에 어찌하여 가지 않았느냐?

진술 : 두릉 이후로 보지 못했습니다.

심문 : 김가, 이가, 신가, 황가 4놈은 어느 곳에 머물러 묵었느냐?

진술 : 해변의 구걸하는 사람의 막사에서 머물러 묵었습니다.


◦대구(大邱) 거주, 도적, 강불이(姜不伊), 나이 : 19세【405가】

심문 : 너는 어느 곳에서 태어났느냐?

진술 : 대구(大邱) 부내(府內)입니다.

심문 : 네 부모는 있느냐?

진술 : 어머니만 있습니다.

심문 : 어느 때에 본 창원항에 왔느냐?

진술 : 지난 달 와서 도착했습니다.

심문 : 어느 곳에 머물렀느냐?

진술 : 서성(西城) 김수여(金守汝)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심문 : 김수여는 본래 얼굴을 알았던 사람이냐?

진술 : 저의 외3촌입니다.

심문 : 너희들이 도적질한 것은 이미 발견했고 장물을 확보했다. 누구와 더불어 함께 모의했고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몇 차례 빼앗아 가졌으며, 아녀자를 또 겁주어 간음한 일이 있었느냐?

진술 : 음력 5월 9일 밤에 정석이(丁石伊), 이술이(李述伊), 이순덕(李順德), 정만수(鄭萬守), 김학이(金學伊), 이름 모르는 김가, 이름 모르는 아이 이가, 황원백(黃元伯), 이름 모르는 아이 신가, 저랑 총 10명이 칠원군(漆原郡) 두릉(杜陵)에 가서 한 집에 불쑥 들어가 돈 6냥을 빼앗아 가졌고 닭 1마리, 술 1병은 그 자리에서 삶아 먹었고, 해당 집의 여인을 이름 모르는 아이 이가가 손을 묶고 겁주어 간음했습니다. 이름 모르는 아이 신가와 저, 정석이, 이술이, 정만수, 황원백 총 7명이 차례로 겁주어 간음했습니다. 해당 동네의 또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흰쌀 5되, 콩 5되, 놋숟가락 5개를 빼앗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해당 집 15세 여자 아이를 이름 모르는 김가가 겁주어 간음했습니다. 해당 동네의 또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놋숟가락 7개, 흰모시 1필, 삼베 바지·적삼 2건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해당 동네의 또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흰쌀 7되를 빼앗아 가졌습니다. 해당 동네의 또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돈 2냥, 무명 바지 적삼 1건, 짚신 8켤레를 빼앗아 가졌습니다.

심문 : 빼앗아 가졌을 때 해당 집 주인 등을 무기로 찌르고 또 묶고 때린 일이 있었느냐?

진술 : 있었습니다. 더러 식칼을 쥐고 위협하기도 하고 더러 몽둥이를 쥐고 묶고 때렸습니다.

심문 : 도적질할 때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모의했느냐?

진술 : 음력 5월 8일 본 창원항 해변에서 모였는데 이름 모르는 김가가 이야기를 꺼내니 여러 놈들이 응낙하고 따랐습니다.

심문 : 두릉의 집 5곳에서 빼앗아 가졌는데 네게 나누어준 장물은 얼마이냐?

진술 : 제게 나누어준 장물 몫은 흰모시 10자, 돈 5냥입니다.

심문 : 창원군 내성(內城)에 또 가서 빼앗아 가진 일이 있었느냐?

진술 : 있었습니다.

심문 : 어느 때에 누구누구 등이 가서 어떻게 빼앗아 가졌느냐?

진술 : 음력 5월 12일 밤에 이름 모르는 김가, 이름 모르는 아이 이가, 아이 황원백, 정석이, 이순덕, 정만수, 저, 김학이 총 8명이 내성에 가서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은장도 1자루, 은반지 1쌍, 돈 30냥을 빼앗아 가졌고, 해당 동네 또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놋밥그릇 5개, 남해 모시[南苧] 치마 1개, 당목 두루마기 1건, 도루마(道縷麻) 18자, 망건 1개, 돈 9냥, 담뱃대 2개, 놋숟가락 5개, 무명남자 적삼 1건, 누룩 1개입니다.

심문 : 또 2집에서 빼앗아 가진 물건에서 네게 나누어준 장물은 얼마이냐?

진술 : 은장도 1자루, 돈 3냥 5전입니다.

심문 : 네게 나누어준 장물은 어느 곳에 맡겨두었느냐?

진술 : 이경삼의 집에 숨겨두었습니다.

심문 : 이경삼은 본래 얼굴을 아는 사람이었느냐?

진술 : 정석이를 따라가서 얼굴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문 : 너희들이 나눈 장물을 숨겨 두었을 때 주인인 이경삼은 너희들의 정황을 안 일이 있었느냐?

진술 : 몰랐습니다.

심문 : 어찌하여 모른단 말이냐?

진술 : 제가 묵고 있는 방에 숨겨두었으니 몰랐습니다.

심문 : 이름 모르는 김가와 아이 이가, 아이 신가, 황원백은 어느 곳에 있느냐?

진술 : 사방으로 떠돌아다니니 모릅니다.

심문 : 어느 때에 만나기로 약속한 것이 있었느냐?

진술 : 없습니다.

심문 : 어찌하여 없느냐?

진술 : 내성에서 약탈할 때 밤에 장물을 나누고 헤어졌는데, 김가, 이가, 황가 3놈은 함안으로 가는 길로 향했는데. 당시 비가 급작스럽게 와서 각자 나눠 흩어졌습니다. 이름 모르는 신가의 경우, 두릉에서 빼앗아 가진 후 보지 못했습니다.

심문 : 김가, 이가, 신가, 황가 4놈은 어느 곳에 주인을 정하고 머물러 묵었느냐?

진술 : 해변 구걸하는 사람의 막사에서 머물러 묵는 것을 보았습니다.


◦광무 10년(1906) 7월 8일 오후 1시, 성주군(星州郡) 거주, 도적 정만수(鄭萬守), 나이 : 18세【406라】

심문 : 너는 어느 곳에서 태어났느냐?

진술 : 성주군(星州郡)입니다.

심문 : 네 부모는 있느냐?

진술 : 아버지만 있습니다.

심문 : 어느 때에 창원항에 왔느냐?

진술 : 지난달에 창원항에 왔습니다.

심문 : 어느 곳에서 머물렀느냐

진술 : 해변의 구걸하는 사람 막사에 있었습니다.

심문 : 너희들이 도적질한 것은 이미 발견했고 장물을 확보했다. 누구와 더불어 함께 모의했고 어느 때 몇 차례 빼앗아 가졌으며, 또 아녀자를 겁주어 간음한 일이 있었느냐?

진술 : 음력 5월 9일 밤에 강불이(姜不伊), 이술이(李述伊), 이순덕(李順德), 정만수(鄭萬守), 김학이(金學伊), 이름 모르는 김가, 이름 모르는 아이 신가, 이성수(李性守), 황원백(黃元伯), 저랑 총 10명이 칠원군(漆原郡) 두릉(杜陵)에 가서 한 집에 불쑥 들어가 돈 6냥, 삼베 치마 1건, 삼베 두루마기 1개, 삼베 바지 1건, 삼베 적삼 1건, 무명 바지 1건을 빼앗아 가졌고, 닭 1마리, 술 1병을 삶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집의 여인을 정석이가 손목을 꽁꽁 묶고 먼저 겁주어 간음했고, 이름 모르는 아이 신가, 이성수, 이술이, 강불이, 황원백, 저랑 총 7명이 겁주어 간음했습니다. 해당 동네의 또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돈 2냥, 무명 바지 1건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해당 동네의 또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흰쌀 5되, 보리쌀 2되, 삼베 치마 1건, 무명 바지 1건, 흰모시 30자, 놋수저 1건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해당 집 15세 여자 아이를 이름 모르는 김가가 겁주어 간음했습니다. 해당 동네의 또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돈 3냥, 놋숟가락 3개를 빼앗아 가졌습니다. 저는 곡물을 짊어지고 먼저 산기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또 불쑥 들어가 빼앗아 가진 일은 자세히 모릅니다.

심문 : 창원군 내성(內城)에 또 가서 빼앗아 가진 일이 있었느냐?

진술 : 있습니다.

심문 : 어느 때 누구누구 등이 가서 어떻게 빼앗아 가졌느냐?

진술 : 음력 5월 12일 밤에 이름 모르는 김가, 황원백, 정석이, 이순덕, 김학이, 이성수, 강불이, 저랑 총 8명이 내성에 가서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은반지 1쌍, 은장도 1자루, 돈 10냥을 빼앗아 가졌고, 해당 동네의 또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놋밥그릇 3개, 놋숟가락 4개, 젓가락 1개, 삼베 치마 1개, 도루마(道縷麻) 18자, 망건 1개, 돈 9냥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심문 : 빼앗아 가졌을 때 해당 집 주인 등을 무기로 찌르고 또 꽁꽁 묶고 때린 일이 있었느냐?

진술 : 이름 모르는 김가와 황원백은 식칼을 지니고 위협했고, 그밖의 여러 놈은 각각 몽둥이를 지니고 꽁꽁 묶고 때렸습니다.

심문 : 맨 처음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도적질할 모의를 했느냐?

진술 : 음력 5월 8일에 창원항 해변에서 모여 이름 모르는 김가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여러 놈들이 응낙하고 따랐습니다.

심문 : 2차례에 빼앗아 가진 물건에서 네게 나누어준 장물은 얼마이냐?

진술 : 돈 5냥, 삼베 바지 1건, 삼베 적삼 1건, 무명바지 1건입니다.

심문 : 네게 나누어준 장물은 어느 곳에 두었느냐?

진술 : 이경삼의 집에 숨겨두었습니다.

심문 : 이경삼은 본래 얼굴을 아는 사람이었느냐?

진술 : 창원항에 와서 머슴살이를 생업으로 하다가 얼굴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문 : 이경삼이 너희들의 정황을 안 일이 있었느냐?

진술 : 없습니다.

심문 : 어찌하여 없단 말이냐?

진술 : 제가 묵고 있는 방에 숨겨두었으니 몰랐습니다.

심문 : 이름 모르는 김가와 아이 이가, 아이 신가, 황원백은 어느 곳에 있느냐?

진술 : 모릅니다.

심문 : 어느 때에 만나기로 약속한 것이 있었느냐?

진술 : 저는 만난다는 약속을 듣지 못했습니다.


◦광무 10년(1906) 7월 8일 오후 3시, 청도군(淸道郡) 거주, 도적, 이술이(李述伊), 나이 : 18세【408가】

심문 : 너는 어느 곳에서 태어났느냐?

진술 : 대구(大邱)에서 태어났습니다.

심문 : 어느 때에 청도군으로 이사해 왔느냐?

진술 : 9년 전에 이사해 왔습니다.

심문 : 네 부모는 있느냐?

진술 : 없습니다.

심문 : 어느 때에 창원항에 왔느냐?

진술 : 윤4월 20일쯤에 와 도착했습니다.

심문 : 어느 곳에서 머물렀느냐

진술 : 이경삼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심문 : 이경삼을 본래 얼굴을 알고 있었느냐?

진술 : 없었습니다.

심문 : 그렇다면 어떻게 찾아가 머물게 되었느냐?

진술 : 해당 집은 잡화상(雜貨商)이었기에 자연히 머물러 묵게 되었습니다.

심문 : 너희들이 도적질한 것은 이미 발견했고 또 장물을 확보했다. 누구와 더불어 함께 모의했고 어느 때 몇 차례 빼앗아 가진 일이 있었느냐?

진술 : 음력 5월 9일 밤에 정석이(丁石伊), 정만수(鄭萬守), 이순덕(李順德), 김학이(金學伊), 강불이(姜不伊), 저랑, 이름 모르는 김가, 아이 이가, 아이 신가, 성을 모르는 원백(元伯) 총 10명이 칠원군(漆原郡) 두릉(杜陵)에 가서 한 집에 불쑥 들어가 돈 4냥, 콩 4되, 닭 1마리, 술 1병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닭과 술은 삶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집의 여인을 정석이가 겁주어 간음하자, 강불이, 정만수, 이가, 아이 신가, 아이 원백, 저랑 총 7명이 또 겁주어 간음했습니다. 해당 동네의 또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흰모시 42자, 삼베 치마 2건, 삼베 바지 2건, 삼베 적삼 1건, 가발 4자루, 흰쌀 5되를 빼앗아 가졌습니다. 이름 모르는 김가는 해당 집 여자 아이를 겁주어 간음했습니다. 해당 동네의 또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놋숟가락 4개, 가발 2자루, 흰모시 적삼 1개, 미투리 및 짚신 각 1켤레를 빼앗아 가졌고, 해당 동네의 또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돈 2냥을 빼앗아가졌습니다.

심문 : 불쑥 들어갔을 때 해당 집 주인 등을 어떤 놈이 무기로 찔렀고, 어떤 놈이 꽁꽁 묶고 때렸느냐?

진술 : 강불이 및 이름 모르는 김가는 식칼을 지니고 위협했고, 그밖의 6명은 꽁꽁 묶고 때렸고, 저랑 김학이는 문밖에서 망을 보았습니다.

심문 : 네게 나누어준 장물은 얼마이냐?

진술 : 돈 9전, 흰모시 20자, 놋숟가락 16개, 놋수저 2쌍입니다.

심문 : 네게 나누어준 장물은 어느 곳에 맡겨두었느냐?

진술 : 이경삼의 집에 숨겨두었습니다.

심문 : 숨겨두었을 때, 이가가 너희들의 정황을 안 일이 있었느냐?

진술 : 몰랐습니다.

심문 : 이씨네 집 어디에다가 숨겨 두었느냐?

진술 : 저희들이 묵었던 방에 숨겨두었습니다.

심문 : 창원군 내성(內城) 2집에서 빼앗아 가질 때에 너는 간 일이 있었느냐?

진술 : 없습니다.

심문 : 어찌하여 없었느냐?

진술 : 전날 마침 창원군에 갔다가 그때 참여하지 못했고 그 후에 상세히 들었습니다.

심문 : 내성에는 어떤 놈들 몇 명이 갔다고 들었느냐?

진술 : 이름 모르는 김가 이하 정석이 등 8명이 갔다고 들었습니다.

심문 : 어떤 놈에게서 들었느냐?

진술 : 정석이에게서 들었습니다.

심문 : 이경삼이 너의 소굴 주인이니 어떤 물건이든 준 일이 있었느냐?

진술 : 없었습니다.


◦같은 날 7월 8일 오후 4시, 영천군(永川郡) 거주, 도적 김학이(金學伊), 나이 : 14세【409다】

심문 : 너는 어느 곳에서 태어났느냐?

진술 : 영천군(永川郡)입니다.

심문 : 네 부모는 있느냐?

진술 : 없습니다.

심문 : 어느 때에 창원항에 왔느냐?

진술 : 음력 5월 초에 와 도착했습니다.

심문 : 어느 곳에서 머물렀느냐?

진술 : 해변의 구걸하는 사람 막사에 머물렀습니다.

심문 : 너희들이 도적질한 것은 이미 발견했고 장물을 확보했다. 누구와 더불어 함께 모의했고 어느 때 몇 차례 빼앗아 가졌으며 또 아녀자를 겁주어 간음한 일이 있었느냐?

진술 : 음력 5월 9일 밤에 이름 모르는 김가, 아이 이가, 아이 신가와 성을 모르는 원백(元伯), 강불이(姜不伊), 이술이(李述伊), 정석이(丁石伊), 정만수(鄭萬守), 이순덕(李順德), 저랑 총 10명이 칠원군(漆原郡) 두릉(杜陵)에 가서 한 집에 불쑥 들어가 삼베 바지 적삼 1건, 무명 바지 적삼 1건, 돈 1냥 5전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해당 집의 여인을 정석이, 이술이, 이름 모르는 아이 신가 등이 겁주어 간음했습니다. 저는 남녀간 일을 몰라서 겁주어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동네의 또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흰모시 20자, 돈 3냥, 술 1병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해당 집의 여자 아이를 이름 모르는 김가가 겁주어 간음했습니다. 해당 동네의 또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놋숟가락 3개, 돈 2냥, 흰쌀 5되를 빼앗아 가졌습니다. 해당 동네의 또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서양 우산 1개, 콩 20되, 돈 2냥 5전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해당 동네의 또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돈 2냥 5전, 짚신 5켤레를 빼앗아가졌습니다.

같은 음력 5월 12일 밤에 이름 모르는 김가, 성을 모르는 원백, 정석이, 이순덕, 강불이, 이름 모르는 이가, 저 및 정만수 총 8명이 창원군 내성에 가서 한 집에 불쑥 들어가 돈 20냥, 은반지 1쌍, 은장도 1자루, 담뱃대 2개를 빼앗아 가졌고, 해당 동네의 또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돈 9냥, 놋숟가락 16개, 놋밥그릇 9개 누룩 1개, 여자 삼베 고의(古衣) 1개, 삼베 치마 1건, 도루마(道縷麻) 18자, 망건 1개를 빼앗아 가졌습니다.

심문 : 빼앗아 가질 때 해당 집 주인 등을 무기로 찌르고 또 꽁꽁 묶고 때린 일이 있었느냐?

진술 : 이름 모르는 이가와 정석이는 식칼을 지녔고 그밖의 여러 놈들은 각각 몽둥이를 지니고 꽁꽁 묶고 때렸습니다.

심문 : 맨 처음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도적질할 모의를 했느냐?

진술 : 음력 5월 8일에 창원항 해변에서 모여 이름 모르는 김가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여러 놈들이 응낙하고 따랐습니다. 저는 여러 놈들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여 따랐습니다.

심문 : 2차례에 빼앗아 가진 물건에서 네게 나누어준 장물은 얼마이냐?

진술 : 2차례에 얻어먹은 몫은 3냥 9전 5푼입니다.

심문 : 어느 곳에 숨겨두었느냐?

진술 : 음식물을 사먹었습니다.

심문 : 이름 모르는 김가와 아이 이가, 아이 신가, 성을 모르는 아이 원백은 어느 곳에 있느냐?

진술 : 사방을 떠돌아다녀 모릅니다.

심문 : 어느 때에 만나기로 약속한 것이 있었느냐?

진술 : 저는 만난다는 약속을 듣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7월 8일 오후 5시, 김산군(金山郡) 거주, 도적 이순덕(李順德), 나이 : 14세【410다】

심문 : 너는 어느 곳에서 태어났느냐?

진술 : 김산군(金山郡)입니다.

심문 : 네 부모는 있느냐?

진술 : 없습니다.

심문 : 어느 때에 창원항 해변에 왔느냐?

진술 : 음력 5월 초에 와 도착했습니다.

심문 : 어느 곳에서 머물렀느냐?

진술 : 해변의 구걸하는 사람의 막사에 머물렀습니다.

심문 : 너희들이 도적질한 것은 이미 발견했고 장물을 확보했다. 누구와 더불어 함께 모의했고 어느 때 몇 차례 빼앗아 가졌으며 또 아녀자를 겁주어 간음한 일이 있었느냐?

진술 : 음력 5월 9일 밤에 이름 모르는 김가, 아이 이가, 아이 신가와 성을 모르는 원백(元伯), 강불이(姜不伊), 이술이(李述伊), 정석이(丁石伊), 정만수(鄭萬守), 김학이(金學伊), 저랑 총 10명이 칠원군(漆原郡) 두릉(杜陵)에 가서 한 집에 불쑥 들어가 삼베 바지 적삼 1건, 무명 바지 적삼 1건, 돈 1냥 5전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해당 집의 여인을 정석이, 이술이, 이름 모르는 아이 신가 등이 겁주어 간음했습니다. 저는 남녀간 일을 몰라서 겁주어 간음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동네의 또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흰모시 20자, 돈 3냥, 술 1병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해당 집의 여자 아이를 이름 모르는 김가가 겁주어 간음했습니다. 해당 동네의 또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놋숟가락 3개, 돈 2냥, 흰쌀 5되를 빼앗아 가졌습니다. 해당 동네의 또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서양 우산 1개, 콩 20되, 돈 2냥 5전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해당 동네의 또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돈 2냥 5전, 짚신 5켤레를 빼앗아 가졌습니다.

같은 음력 5월 12일 밤에 이름 모르는 김가, 성을 모르는 원백, 정석이, 강불이, 이름 모르는 이가, 김학이, 정만수, 저랑 총 8명이 창원군 내성에 가서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돈 20냥, 은반지 1쌍, 은장도 1자루, 담뱃대 2개를 빼앗아 가졌고, 해당 동네의 또 한 집에 불쑥 들어가서 돈 9냥, 놋숟가락 16개, 놋밥그릇 9개 누룩 1개, 여자 삼베 고의(古衣) 1개, 삼베 치마 1건, 도루마(道縷麻) 18자, 망건 1개를 빼앗아 가졌습니다.

심문 : 빼앗아 가질 때 해당 집 주인 등을 무기로 찌르고 또 꽁꽁 묶고 때린 일이 있었느냐?

진술 : 이름 모르는 김가와 아이 이가는 식칼을 지니고 위협했고 그밖의 여러 놈들은 각각 몽둥이를 지니고 꽁꽁 묶고 때렸습니다.

심문 : 맨 처음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도적질할 모의를 했느냐?

진술 : 음력 5월 8일에 창원항 해변에서 모여 이름 모르는 김가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여러 놈들이 응낙하고 따랐습니다. 저는 강제로 위협을 당해 따랐습니다.

심문 : 2차례에 빼앗아 가진 물건에서 네게 나누어준 장물은 얼마이냐?

진술 : 2차례에 얻어먹은 몫은 4냥입니다.

심문 : 어느 곳에 숨겨두었느냐?

진술 : 정석이에게 맡겨두었습니다. 다시 들으니 그 주인 이경삼 집에 숨겨두었다고 들었습니다.

심문 : 이름 모르는 김가와 아이 이가, 아이 신가, 성을 모르는 원백은 어느 곳에 있느냐?

진술 : 사방을 떠돌아다녀 모릅니다.

심문 : 어느 곳에 만나기로 약속한 것이 있었느냐?

진술 : 저는 만난다는 약속을 듣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7월 8일 오후 6시 45분, 본 창원항(昌原港) 성산(城山) 거주, 도적 소굴 주인, 이경삼(李敬三), 나이 : 46세【411라】


심문 : 무엇을 생업으로 생계를 꾸려 가느냐?

진술 : 저는 매일 선창(船艙)에 나가서 물고기를 팔 때 품팔이하고, 제 아내는 잡화상(雜貨商)을 합니다.

심문 : 도적놈 이술이, 정석이 등을 너의 집에서 체포했고, 또 도적질한 장물을 너의 집에서 발견하였다. 위 항의 도적과 네가 함께 모의하고 빼앗아 가진 일이 있었느냐?

진술 : 없었습니다.

심문 : 그렇다면 너의 집에서 어찌하여 머물러 묵었느냐?

진술 : 음력 5월 초에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청도군에 사는 이술이가 제 집에 와 도착하였습니다. 그의 옷을 빨래해달라고 요청하고 머물러 묵기를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저의 집에서 더러 밥을 팔기도 하였기 때문에 허락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정석이를 끌고 와서 “함께 묵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머물 곳을 빌려주고 밥을 팔았습니다.

심문 : 이술이는 본래 얼굴을 아는 사람이냐?

진술 : 알지 못합니다.

심문 : 그렇다면 어찌 굳이 네 집을 찾아와서 머물러 묵었단 말이냐?

진술 : 제 아내가 담배와 과자 등의 잡다한 물건을 팔았고 옷 빨래를 요청하다가 머물러 묵게 되었습니다.

심문 : 도적놈들이 어떤 물건이든 네게 맡겨둔 일이 있었느냐?

진술 : 알지 못합니다.

심문 : 네 집에서 도적질한 물건을 발견하였는데 네가 어찌 알지 못한다고 하느냐?

진술 : 각 방에서 지냈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심문 : 이술이 등이 네 집에 와서 머물러 매일하는 생업이 무엇인지 보았느냐?

진술 : 철도 역소(鐵道役所)에서 흙을 짊어지는 품팔이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심문 : 누구에게서 들었느냐?

진술 : 이술이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심문 : 네 집에 와서 머물렀던 자가 이술이, 정석이 2명뿐이었느냐?

진술 : 이술이 등을 찾아와 만나려고 다른 아이들 무리도 3, 4명이 와서 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문 : 그렇다면 해당 놈들이 저녁에 나갔다가 아침에 들어오는 정황을 네가 어찌 모른다고 하느냐?

진술 : 보통 아이들 무리였기 때문에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심문 : 어떤 물건이든지 파는 일로 말한 것이 없었느냐?

진술 : 없었습니다.

심문 : 해당 도적들은 네 집의 밥값을 완전히 받았느냐?

진술 :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심문 : 해당 도적들이 네게 믿고 준 물건이 있었느냐?

진술 : 없었습니다.

심문 : 네 집에 머물러 묵었던 도적들을 체포하여 자세히 조사했더니, 훔친 것은 강도이고, 한 일은 흉악하였다. 도적 장물을 네 집에서 발견하였으니 네가 어찌 ‘소굴이다.’라는 율문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진술 : 일이 이미 이와 같으니 ‘소굴이다.’라는 율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황은 몰랐습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2일

창원항 경무서 총순(昌原港警務署總巡) 박준효(朴準孝)


● 피고 박찬옥 절도 사건 처리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13가-415가】

보고(報告) 제34호

피고 박찬옥(朴贊玉)의 절도 사건에 대해 본 창원항 경무서 총순(昌原港警務署總巡) 박준효(朴準孝)의 보고로 말미암아 이를 심리했습니다. 피고는 본 창원항 일본인 집에서 ‘급수(汲水)’로 고용되었습니다. 올해 음력 5월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 날 초저녁에 일본인 미야시다 세이키치(宮下政吉) 집에 물을 길러다 주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집 뒤 벽에 박쥐 우산 1개를 걸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훔쳤다가 일본 경서에 붙잡혀서 해당 우산은 찾아서 본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피고는 본 경무서로 압송해 넘겼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의 진술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절도율(竊盜律)」 제595조에 ‘담장을 넘거나 구멍을 뚫고 또는 형체를 감추거나 얼굴을 가리고 남이 보지 않음에 따라 재물을 훔친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통틀어 계산하여 아래 표에 따라 처리한다[踰墻穿穴或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을因야財物을竊取者ᄂᆞᆫ其入己贓을通算야左表에依야處ᄒᆞᆷ]’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박쥐 우산 1개를 새돈[新貨] 4원으로 계산했더니 ‘10냥 이상 50냥 미만은 금고 7개월이다.[十兩以上五十兩未滿禁獄七個月]’라는 율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애당초 몰래 가진 것은 정말로 계획한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장물은 찾아서 본 주인에게 돌려주었으니, 정황을 참고해보니 참작해 감등하기에 합당합니다. 따라서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피고 박찬옥을 금고 6개월로 처리 판결하여 선고하였습니다. 상소 기한이 경과하였기에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 및 진술서를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0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기(李琦)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창원항 재판소 형명부(昌原港裁判所刑名簿)【413다】

선고(宣告) 제28호

·주소[住址] : 창원항(昌原港) 월영리(月影里), 성명 : 박찬옥(朴贊玉), 나이: 52세, 직업 : 품팔이[雇業]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담장을 넘거나 구멍을 뚫고 또는 형체를 감추거나 얼굴을 가리고 남이 보지 않음에 따라 재물을 훔친 경우[踰墻穿穴或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을因야物을竊取者]’와 ‘10냥 이상 50냥 미만은 금고 7개월이다.[十兩以上五十兩未滿禁獄七個月]’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1월 3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30일 수감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은 일본인 박쥐 우산 1개를 몰래 가졌다.


○ 광무 10년(1906) 7월 22일 진술 성책[供招成冊]

광무 10년(1906) 7월 22일 오전 11시, 월영(月影) 거주, 박찬옥(朴贊玉), 나이: 52세【414다】

심문 : 너는 무엇을 생업으로 생계를 꾸려갔느냐?

진술 : 일본인 집에서 ‘급수(汲水)’로 품팔이합니다.

심문 : 일본인 미야시다 세이키치(宮下政吉) 집에서 박쥐 우산 1개를 몰래 가졌다가 네 집에 숨겨두었다가 발견되었으니 어느 때 어떻게 몰래 가졌느냐?

진술 : 음력 5월 초에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저는 조계(租界) 안의 일본인들의 집에 물을 길어다 주면서 보니 일본인 미야시다 세이키치 집 뒤 벽에 박쥐 우산 1개를 걸어두었기에 몰래 가져다가 제 집에 숨겨두었습니다.

심문 : 몰래 가졌던 시간은 어느 때쯤이냐?

진술 : 저녁 밥 후 어둑어둑할 때입니다.

심문 : 그렇다면 어두운 밤에 걸어둔 우산을 어떻게 보고 몰래 가졌느냐?

진술 : 등불이 서로 비추었기에 보고 가졌습니다.

심문 : 해당 집은 그때 사람이 없었느냐?

진술 : 방안에 여러 사람이 문을 닫고 앉아 있었습니다.

심문 : 미야시다(宮下) 집에 맞닿아 있는 이웃 소도궁(小島弓) 집에서 “엊그제 밤에 돈 5, 6원을 넣어둔 주머니와 회중 시계(懷中時計) 1개를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도둑맞아 잃어버렸다.”라고 했다. 너는 자취를 숨기고 얼굴을 감추는 짓거리로 위 물건을 몰래 가진 일이 있었느냐?

진술 : 애당초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심문 : 너의 행동으로 어떻게 “없다.”라고 하느냐?

진술 : 이는 분명 방안에 간직해 두었을 것인데, 제가 어떻게 몰래 가지겠습니까?

심문 : 또 다른 곳에서 몰래 가진 일의 상황이 있었느냐?

진술 : 없습니다.

창원항 경무서 총순(昌原港警務署總巡) 박준효(朴準孝)


● 죄수 현황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15다-416다】

보고(報告) 제35호

본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의 기결수[已決囚], 미결수(未決囚)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조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1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기(李琦)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416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방팔십(方八十), 절도(竊盜), 징역 2년, 광무 9년(1905) 1월 17일, (공란), 6개월 17일

·김학수(金鶴守), 절도(竊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8일, (공란), 1년 18일

·이덕여(李德汝), 절도(竊盜),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2월 6일, (공란), 6개월 6일

·이삼선(李三先), 절도(竊盜),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3월 18일, (공란), 7개월 18일

·최운서(崔云西), 외국인을 사칭[詐稱外國人],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4월 25일, (공란), 1년 8개월 25일

·박몽개(朴夢介), 외국인을 사칭하는데 따름[詐稱外國人隨從],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5일, (공란), 1년 2개월 25일

·이영식(李永植), 다른 사람의 증서 위조[他人票券僞造],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5월 5일, (공란), 1년 9개월 5일

·홍홍균(洪洪均), 국권훼손[國權壞損],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6월 4일, (공란), 9년 10개월 4일

·민정호(閔廷浩), 국권을 훼손하는데 따름[國權壞損從],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6월 4일, (공란), 6년 10개월 4일

·이봉석(李鳳石), 절도(竊盜),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4월 9일, (공란), 3개월 9일

·백석곤(白石坤), 절도(竊盜),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4월 9일, (공란), 3개월 9일

·김화익(金化益), 절도(竊盜),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4월 9일, (공란), 3개월 9일

·이유학(李裕鶴), 절도(竊盜),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6월 21일, (공란), 5개월 21일


○ 미결수(未決囚)【416다】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김의현(金宜鉉), 유홍균이 사촌 형에게 징수하려는 일을 일본 헌병소 통역에게 부탁하여 헌병소 공문을 얻어낸 죄[柳洪均欲徵其從兄事囑托日憲兵所通辯得出憲兵所公文罪], 광무 10년(1906) 4월 30일, 광무 10년(1906) 5월 1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잡범률(雜犯律)」 ‘마땅히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경우 사리상 중대한 경우, 태 80대[不應爲爲者事理重者笞八十]’로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15일,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징역 7년으로 율문을 적용하고 병으로 아직 형벌을 집행하지 못함

·정석이(丁石伊), 몽둥이와 칼을 사용하여 남의 집 재산을 빼앗고 아녀자를 겁주어 간음한 죄[使用桿棒刀子奪人家産劫姦婦女罪], 광무 10년(1906) 7월 4일, 광무 10년(1906) 7월 20일에 「강도율(强盜律)」로 교형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7월 25일,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해 단단히 수감함

·강불이(姜不伊), 몽둥이와 칼을 사용하여 남의 집 재산을 빼앗고 아녀자를 겁주어 간음한 죄[使用桿棒刀子奪人家産劫姦婦女罪], 광무 10년(1906) 7월 4일, 광무 10년(1906) 7월 20일에 강도율(强盜律)로 교형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7월 25일,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해 단단히 수감함

·정만수(鄭萬守), 몽둥이와 칼을 사용하여 남의 집 재산을 빼앗고 아녀자를 겁주어 간음한 죄[使用桿棒刀子奪人家産劫姦婦女罪], 광무 10년(1906) 7월 4일, 광무 10년(1906) 7월 20일에 강도율(强盜律)로 교형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7월 25일,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해 단단히 수감함

·이술이(李述伊), 몽둥이와 칼을 사용하여 남의 집 재산을 빼앗고 아녀자를 겁주어 간음한 죄[使用桿棒刀子奪人家産劫姦婦女罪], 광무 10년(1906) 7월 4일, 광무 10년(1906) 7월 20일에 강도율(强盜律)로 교형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7월 25일,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해 단단히 수감함

·김학이(金學伊), 강도질 하는데 따른 죄[强盜從罪], 광무 10년(1906) 7월 4일, 광무 10년(1906) 7월 20일에 「강도율(强盜律)」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종신 징역으로 선고, 광무 10년(1906) 7월 25일,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해 단단히 수감함

·이순덕(李順德), 강도질 하는데 따른 죄[强盜從罪], 광무 10년(1906) 7월 4일, 광무 10년(1906) 7월 20일에 「강도율(强盜律)」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종신 징역으로 선고, 광무 10년(1906) 7월 25일,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해 단단히 수감함


● 훈령에 따라 김종원 등에게서 거둔 속전 처리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17가-나】

보고(報告) 제36호

지난번에 제22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보고서 제30호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김종원(金鍾源), 황갑수(黃甲秀)에게서 거둔 속전 1,008냥을 본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충해 사용하면 아마도 얼마간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납부해야 할 것에 해당하니 함부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재판소의 경비가 궁핍한 일에 대해서는 법부에서 또한 환히 알고 있다. 따라서 마땅히 조처해야할 방법이 있어야 한다.

장전과 속전의 경우 이는 탁지부에 옮겨 넘겨줘야 하는 것에 해당하니 법부에서 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도착하는 즉시 액수대로 실어 올리도록 하여 더러 잠시 지체되어 꾸짖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받들어 해당 속전 1,008냥을 본 창원항 은행에서 어음으로 바꿔 부쳐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시고 영수증을 작성해 내려보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3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기(李琦)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추신 : 은행에서 어음으로 바꿔 부칠 때 해당 영수인의 성명을 본 법부 참서관(法部參書官) 김기조(金基肇)로 써 넣었으니 해당 관원이 가서 찾게 하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 장진군의 도둑 김병욱 등의 처리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17다-418가】

보고서(報告書) 제34호

본 의주시 경무서 총순(義州市警務署總巡) 박문연(朴文淵)의 보고서를 근거로 내용을 보니,

“올해 7월 27일 밤에 함경북도(咸鏡北道) 장진군(長津郡)에 사는 이름이 김병욱(金炳旭)이라는 자가 의주군 주내면(州內面) 홍북동(弘北洞)의 한길석(韓吉錫) 집에 담을 넘어 몰래 들어가서 살림살이를 도둑질하려다가 해당 집 주인에게 발각되어 이웃 사람들을 부르고 요청하여 함께 크게 소리치던 중에 경계하며 살피던 순검에게 붙잡혔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즉시 단단히 수감하고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처리 판결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보고에 근거하여 해당 범인 김병욱을 본 의주시 재판소로 붙잡아 들여 심리했더니,

“정말로 7월 20일 밤에 피고는 위 한길석 집에 담을 넘어 몰래 들어가서 살림살이를 도둑질하려다가 재물은 제대로 얻지 못하고 해당 집 주인에게 발각되어 이웃 사람들을 부르고 요청하여 함께 크게 소리치던 중에 경계하며 살피던 순검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한 피고의 진술과 해당 보고로 말미암아 명백하였습니다. 따라서 절도죄(竊盜罪)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에 ‘담장을 넘거나 구멍을 뚫고 또는 형체를 감추거나 얼굴을 가리고 남이 보지 않음에 따라 재물을 훔친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통틀어 계산하여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아래 표에 따라 처리하되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는 금고 3개월로 처리한다.[踰墻穿穴或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을因야財物을竊取者ᄂᆞᆫ其入己贓을通算야首從을不分고左表에依야處ᄒᆞ되未得財ᄒᆞᆫ者ᄂᆞᆫ禁獄三個月에處ᄒᆞᆷ]’라고 하였습니다. 이 율문을 적용하여 피고를 금고 3개월로 선고하고 형벌을 집행했고, 형명부 1건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8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의주시 재판소 형명부(義州市裁判所刑名簿)【418가】

선고(宣告) 제2호

·주소[住址] : 함경북도(咸鏡北道) 장진군(長津郡), 성명 : 김병욱(金炳旭), 나이 : 3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 미수(竊盜未遂)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금고 3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0월 26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10월 27일

·비고[事故] : 형체를 감추고 얼굴을 숨기고 살림살이를 훔치려다가 재물을 얻지 못함.


● 속전 처리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18다】

보고서(報告書) 제35호

본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 관할 지난달에 속전으로 거둔 것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19가-420가】

보고서(報告書) 제36호

본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 관할 지난달 기결[已決], 미결(未決) 시수 성책(時囚成冊) 1건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8월 1일 의주시 재판소 관할 지난 달 중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義州市裁判所所管去月朔內已決未決時囚成冊]【419다】

광무 10년(1906) 8월 1일 의주시 재판소 관할 지난 달 중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義州市裁判所所管去月朔內已決未決時囚成冊]

◦기결수[已決囚]

·오구암(吳九巖), 300냥을 몰래 가진 죄[窃取三百兩罪], 징역 1년, 광무 9년(1905) 11월 22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4개월 22일

·장시준(張時俊), 강도 종범 죄인[强盜從犯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4년 10개월

·김병욱(金炳旭), 도둑질하다가 재물은 얻지 못한 죄[竊盜未得財罪], 금고 3개월, 광무 10년(1906) 7월 26일 선고,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개월 25일


◦미결수(未決囚)

없음


● 훈령에 따라 서변계 박 조이 사망 사건의 범인 김창서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20다-423가】

보고서(報告書) 제97호

서변계(西邊界) 구산면(邱山面) 박 조이(朴召史) 사망 사건에 대한 제62호 훈령(訓令)을 받들어서 해당 범인 시아버지 김창서(金昌瑞)와 목격 증인[看證] 전학선(全學善)을 순검(巡檢)을 파견하여 본 재판소로 압송해다가 해당 안건을 심리했습니다. 병오년(1906) 3월 15일 해당 범인 김창서의 경우, 일진회민(一進會民)으로 교안전(敎案錢)을 거둬 오려고 아침밥 짓기를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범인의 며느리 박 조이가 대답하기를,

“늦게 먹어도 무방한데, 어찌 굳이 일찍 불을 때어 밥을 짓는단 말입니까?”

라고 하며 하는 말씨가 불순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범인은 손으로 며느리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발로 목뒤를 걷어찼는데 목이 부러지는 상처를 입고 정신을 잃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당일 술시(戌時) 쯤에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해당 범인의 진술 자복과 목격 증인 전학선의 진술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해당 범인 김창서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9조의 ‘항렬이 낮거나 나이어린 친척을 죽인 경우 아래에 따라 처리한다.[親屬卑幼ᄅᆞᆯ殺ᄒᆞᆫ者ᄂᆞᆫ左開에依ᄒᆞ야處ᄒᆞᆷ]’라는 율문의 아래표 3항의 ‘본장 제3절의 행위로 죽인 경우, 자손의 며느리인 경우 징역 5년이다.[本章第三節의所爲로殺者子孫의婦에懲役五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5년으로 처리하여 지난 7월27일에 선고하였습니다. 상소 기간이 지났기에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를 작성해 올립니다. 해당 목격 증인 전학선은 그대로 즉시 석방했습니다. 해당 범인과 목격 증인의 진술 기록을 이에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7월 26일 정범(正犯) 김창서(金昌瑞), 나이 : 50세【421가】

심문 : 네 며느리 박 조이(朴召史) 사망 사건을 법부(法部) 훈령(訓令)으로 인해 바야흐로 심사하고 있다. 서변계(西邊界) 부약장(副約長) 이완구(李完求)가 법부에 보고한, 각 사람들의 진술기록을 베껴 보낸 문건을 가져다 살펴보니,

“김창서가 손으로 며느리의 머리카락을 쥐고 발로 목 뒤를 걷어차서 사망에 이르렀다.”

라고 했다. 네가 비록 고집세고 도리에 어긋나며 몰지각하기는 하나 시아버지로서 며느리를 죽이다니, 이 어찌 차마 할 수 있단 말이냐? 지금 엄히 심문하는 마당이니 저지른 정황을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그리고 네 며느리 나이가 몇 살 인지를 또한 아뢰도록 할 일이다.

진술 : 저는 본래 벽동(碧潼) 백성입니다. 살아갈 길이 없어서 10년 전에 서변계 구산면 속신동(束薪洞)으로 이사해 지냈습니다. 지난 계묘년(1903) 12월에 아내를 여의고 큰 아들 부부 및 작은 아들 2명과 더불어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큰며느리 박 조이는 어리석어 매번 제게 불순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이가 어린 것을 헤아려 아무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음력 3월 15일 아침에 저는 회민(會民)으로 교안전(敎案錢)을 거두어 오려고 아침밥 짓기를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제 며느리가 대답하기를, “다른 사람은 밥을 아침 일찍 짓지 않는데 우리 집은 어찌 매우 재촉한단 말입니까?”라고 하며 옥신각신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말씨가 놀랍고 도리에 어긋났기 때문에 분노가 솟구쳐 자연히 손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웃에 사는 전학선과 더불어 사무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당일 초저녁에 제 둘째 아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형수가 오락가락하며 정신을 잃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다급하게 집으로 돌아와서 며느리의 병세를 자세히 살폈더니 아마도 맥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때문에 저는 양쪽 팔다리에 침을 놓았지만 끝내 되살아나지 못하고 그날 밤 술시(戌時) 쯤에 사망했습니다. 제가 비록 짐승보다 못하지만 어찌 고의로 죽였을 리가 있겠습니까? 손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찬 것은 분노가 솟구친 데서 발생하였는데, 아마도 목이 부러지는 상처를 입은 것 같습니다. 제 며느리 나이는 이제 20살입니다. 잘 살펴 처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 같은 날인 7월 26일 목격 증인[看證], 전학선(全學善), 나이 : 42세【421다】

심문 : 서변계(西邊界) 박 조이(朴召史) 사망 사건을 법부 훈령으로 인해 바야흐로 심리 판결하고 있다. 너는 해당 옥사의 목격 증인으로 와서 대령했으니, 해당 여인의 사망 원인을 분명히 상세히 알 것이다. 지금 심문하는 마당에 해당 여인이 얻어맞은 근본 원인과 해당 범인이 저지른 정황을 감히 감추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아뢰도록 할 일이다.

진술 : 저는 본래 창성(昌城)의 백성으로 지난 임인년(1902)에 서변계 구산면 속신동(束薪洞)에 와서 머물렀습니다. 김창서(金昌瑞)와는 이웃에 살고 있으며 같은 일진회민입니다. 올해 음력 3월 15일에 신령을 위로하려고{慰神次} 제가 김창서의 집에 갔더니 김창서가 아침밥 짓기를 재촉하자, 며느리 박 조이는 이야기하기를 “늦게 먹어도 무방한데, 어찌 굳이 일찍 밥 짓는단 말입니까?”라고 하며 대답하는 것이 불순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 김창서가 꾸짖기를, “며느리가 돼서 시아버지에게 대답하는 것이 어찌 이처럼 불량하단 말이냐? 그대로 둘 수 없다.”라고 하며 손으로 머리카락을 붙잡고 발로 목뒤를 걷어찼습니다. 때문에 저는 김창서를 뜯어 말려서 윗방으로 들어갔고 박 조이는 아래 방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창서의 둘째 아들이 밥을 지어 왔습니다. 때문에 저는 김창서와 함께 식사한 후 함께 일진회 사무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초저녁 무렵에 김창서의 둘째 아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제 형수가 기절하여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하자 김창서는 즉시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사무소에 일이 있어서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깊은 후에 박 조이가 사망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듣고 알았을 뿐입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으니 잘 살펴 시행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 같은 날인 7월 26일 정범(正犯) 김창서(金昌瑞), 2차 심문【422가】

심문 : 너는 이전 진술에서 말하기를, “며느리의 말씨가 놀랍고 도리에 어긋났기 때문에 분노가 벌컥 일어나 손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서 아마도 목이 부러지는 상처를 입은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또 전학선이 진술한 것을 듣건대, “그는 손으로 며느리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발로 목뒤를 걷어찼습니다. 때문에 저는 스스로 뜯어 말려서 윗방으로 들어갔고 그의 며느리는 아래 방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둘째 아들이 밥을 지었습니다.”라고 했다. 설사 네 이야기대로 며느리가 불손하더라도 이치를 들어 꾸짖어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게 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이같이 하지 않고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때려 죽게 했으니 윤리를 업신여기는 것이 그지없다. 또 네 며느리가 얻어맞아 일어나지 않았으니 만약 고의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면 입은 상처의 경중을 물었어야 마땅한데도 아들에게 불을 때 밥을 짓게 하고 상처에 대해 묻지 않았으니, 이것이 고의가 아니면 무엇이냐? 지금 다시 심문하는 마당에, 어떤 물건으로 어떤 부위를 때렸는지, 네 며느리가 사망하게 된 근본 원인을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어 결말지을 수 있도록 할 일이다.

진술 : 제가 진술할 것은 이전 진술에서 다 했습니다. 저는 홀아비로 살고 밥을 해주고 옷을 갖춰주는 일은 단지 이 며느리 하나뿐입니다. 어찌 미워할 수 있으며 고의로 죽였겠습니까? 불만스러운 이야기에 분노하여 이렇게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가 끝내 사망하게 되었으니 후회해도 어쩔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다른 물건으로 강하게 때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때리고 걷어찬 후에 비록 며느리가 일어나지 않았으나 미처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강제로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불 때 밥을 지어 올리게 했고 식사한 후에 전학선과 더불어 사무소에 갔습니다. 그랬다가 병이 심각하다고 듣고는 급히 돌아와 침으로 치료했으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 같은 날인 7월 26일 목격 증인[看證], 전학선(全學善), 2차 심문【422나】

심문 : 너는 이전 진술에서 말하기를, “김창서가 손으로 그 며느리 머리카락을 붙잡고 발로 목뒤를 걷어찼습니다. 때문에 저는 김창서를 뜯어 말려서 윗방으로 들어갔고 박 조이는 아래 방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창서의 둘째 아들이 밥을 지었습니다.”라고 했다.

김창서는 그 며느리에 대해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찼는데 사망한 여인은 어느 부위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고 사망하게 되었느냐? 그날 아침밥을 사망한 여인이 불을 때 밥을 하지 않았으니 상처가 심각하다는 점은 분명 짐작해 알 수 있고 의심의 단서가 없을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 다시 심문하는 마당에, 그 자리에서 본 것을 사실대로 아뢰어 옥사를 결말지을 수 있도록 할 일이다.

진술 : 제가 진술할 것은 이전 진술에서 다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목을 발로 걷어찬 일은 제가 정말로 눈으로 보았으니, 사망한 여인의 사망은 목이 부려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해당 여인이 누워서 일어나지 않았던 일의 경우, 상처를 입어 분노를 품고 그러한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때문에 해당 집안 사람들이 애당초 강제로 일으키기 않았고 저도 또한 묻지 않았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잘 살펴 시행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423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서변계(西邊界) 구산면(邱山面), 성명 : 김창서(金昌瑞), 나이 : 50세

·범죄 종류 : 옥사 정범(獄事正犯)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9조의 ‘항렬이 낮거나 나이 어린 친척을 죽인 경우, 아래에 따라 처리한다.[親屬卑幼ᄅᆞᆯ殺ᄒᆞᆫ者ᄂᆞᆫ左開에의ᄒᆞ야處ᄒᆞᆷ]’라는 율문의 아래 3항의 ‘본장 제3절의 행위로 죽인 경우, 자손의 며느리인 경우 징역 5년이다.[本章第三節의所爲로殺者子孫의婦에懲役五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5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7일

·형기 만료 : 5년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1일

·비고 : 병오년(1906) 3월 15일에 해당 범인의 며느리 박 조이(朴召史)의 말씨가 불손하자 해당 범인이 며느리의 목뒤를 발로 걷어차서 목이 부러져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 박 조이 사망 사건의 범인 김창서 등의 처리에 대해 서변계에서 보고하다【423다-424가】

보고(報告) 제1호

삼가 4월 10일 구산면(邱山面) 집강(執綱) 백운하(白雲河)의 보고에 따르면,

“이번 달 9일 미시(未時) 쯤에 본 구산면 일진회장(一進會長) 김진상(金珍尙)의 조회(照會) 내용에,

‘속신동(束薪洞)에 사는 회원(會員) 김창서(金昌瑞)가 그의 며느리 박씨(朴氏)을 위 김창서가 오른손으로 머리카락을 붙잡고 발을 들어 2차례 목뒤를 쳤는데 그날 2경에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라고 조회했습니다. 그래서 속신동에 도착하여 박씨의 시신을 상세히 살피고 깊이 보았더니, 쳐서 목이 부러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갤서 엄히 매질하고 심문 진술했더니 털어놓은 내용과 상처가 낱낱이 똑같았습니다. 세상에 어찌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목을 부러뜨려 사망케 한 경우가 있단 말입니까? 털어 놓은 내용의 본래 기록을 모두 삼가 바칩니다. 잘 살피신 후 특별히 공정하게 결정해 주십시오. 저쪽 박씨의 아버지 박응수(朴應秀)가 긴급히 아뢴 것이 또한 위 보고와 같았기 때문에 이에 삼가 보고하니 자세히 살펴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저희 지역은 만 리나 떨어진 다른 나라이고 한 모퉁이 변경 지역입니다. 우리 대한의 백성이 노인을 부추기며 어린애를 이끌고 눈물흘리며 고국을 떠나서 이 지역에 들어온 것이 수 십 년 사이에 수 만 명이 됩니다. 하지만 특별히 통할하는 행정이 없었고 또한 법전이나 기구(機具)를 준 것이 없었습니다. 사소한 일의 경우 대략 바르게 결론지을 수 있지만, 중대한 일의 경우, 만약 형구(刑具)가 없으면 어찌 제대로 결정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는 하나 일찍이 여러 해를 거치는 동안 형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본 서변계의 유향(留鄕)이 법대로 초검(初檢)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뜻밖에 갑자기 옥사가 발생하여 일찍이 해온 사례대로 어찌할 수 없이 19일 진시(辰時) 쯤에 본 서변계 유향이 몸소 가서 하나하나 점검한 후에 시체는 방 안에 단단히 봉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유시(酉時)에 즉시 되돌아 왔습니다.

정범과 목격한 이웃[看隣]은 형구를 갖춰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형법 책자가 없으니 어찌 감히 제대로 율문 검토[檢律]하는 것을 알겠으며, 어찌 제대로 새로운 규정을 알겠습니까? 연유를 자세히 긴급 보고하니 법률 책자 1질을 내려 보내시고 해당 범인을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하여 시행을 지체하지 말아서 애달픈 이 변경 백성들이 별 탈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천만 번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24일

서변계(西邊界) 부약장(副約長) 이완구(李完求)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합하(閤下)


● 박 조이 사망 사건의 범인 김창서 등의 처리에 대해 서변계에서 보고하다【424다-427다】

보고(報告) 제2호

삼가 매우 외딴 이 지역은 북쪽 찬바람이 불며 만 리나 떨어져 있습니다. 변방의 달빛이 비치는 한 모퉁이에 풍속과 지역이 매우 다르고, 백성의 습속은 억세고 도리에 어긋납니다. 그런데 관리(管理)를 소환한 후에 할 만한 행정관이 없으면 임금님의 교화를 입지 못하는 백성들을 억제하기 어렵기에 여러 차례 행정관을 파견해 달라는 뜻으로 정부(政府) 합하(閤下)께 청원했으나 지시가 지금 도착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천만 뜻밖에도 저희 지역 구산면(邱山面)의 이름이 김창서(金昌瑞)라고 하는 놈이 4월 8일 아침에 나이 겨우 20세인 그의 며느리 박씨에게 “빨리 불 때서 아침밥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손하지 않게 대답했다.”라고 하면서 벌컥 분노한 사이에 갑자기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맘이 생겨서 불쑥 부엌으로 들어가서 손으로 머리카락을 붙잡고 발로 목 뒤를 여러 차례 걷어찼습니다. 즉시 기절했다가 잠시 맥박이 되살아났는데 그날 술시(戌時)에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서글픈 달빛은 참담하고, 시름어린 구름은 쓸쓸하니 어찌 애달프지 않겠습니까?

해당 구산면의 집강이 4월 10일에 즉시 긴급 보고했으나 본 서변계는 지금 특별히 파견된 관리가 없어서 천 번을 생각하고 만 번을 헤아리다가 어쩔 수 없이 몸소 가서 시체를 검험했습니다. 왼쪽 눈은 튀어나왔고 목이 부러진 것은 분명합니다. 왼쪽 오른쪽 어깨는 완전하였습니다. 왼쪽 젖가슴 위에 침을 찌른 구멍이 5개이고 오른쪽 젖가슴 위에도 침을 놓은 구멍이 5곳이고, 가슴에 침을 찌른 구멍이 6곳입니다. 오른쪽 옆구리 상처는 길이가 3치 5푼이고 목뒤 상처는 피가 고여 부어올랐는데 길이가 4치 5푼이었습니다. 왼쪽 오른쪽 넓적다리 앞뒤와 발의 왼쪽 오른쪽 위아래는 온전했습니다. 따라서 정범과 목격한 이웃에 대해 형구를 갖추고 심문 진술했습니다. 그러자 5사람이 털어놓은 말이 또한 이같은 상처였기에 상세하게 들어 보고하니 하나하나 살피신 후에 법률대로 감안해 처리해 주시기를 천 번 만 번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24일

서변계(西邊界) 부약장(副約長) 이완구(李完求)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합하(閤下)


◯ 저쪽 박씨 아버지 박응수(朴應秀) 진술 기록【425다】

아룁니다.

저는 나이가 48세에 이르고 초산(楚山) 서촌(西村) 연담리(蓮潭里)에 삽니다. 지난 8일 저녁에 나이 겨우 20세인 시집간 딸아이가 “갑자기 사망했다.”라는 사망 알림 편지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또한 괴상하고 의심스런 단서가 있어서 다음날 아침에 구산면(邱山面) 속신동(束薪洞)의 김창서(金昌瑞) 집에 가서 사망한 까닭을 물었습니다. 이리저리 이야기했지만 일이 매우 모호하여 김창서의 나이 8세된 아이인 셋째 아들을 꼬드겨서 물어보니, “제 아버지가 어제 아침에 손으로 형수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발로 목뒤를 여러 차례 걷어차서 그대로 기절했다가 영원히 되살아나지 못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처럼 윤리를 파괴하는 놈이 있단 말입니까? 이같은 놈을 붙잡아다가 매질하며 심문한 후에 딸을 죽인 원수를 갚아 달라고 다짐을 바치는 일입니다.

4월 19일 박응수(朴應秀)


◯ 최초 목격 이웃 전학선(全學善) 진술 기록【426가】

아룁니다.

저는 나이가 42세에 이릅니다. 지난 8일 아침에 신령을 위로하고 치성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김창서(金昌瑞)가 그의 며느리와 이야기하기를, “빨리 아침밥을 짓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 박씨가 이야기하기를, “다른 사람은 이처럼 다급하지 않더라도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신령을 모십니다.”라고 대답하자 김창서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불량한 여인이 어찌 있단 말이냐?”라고 하며 손으로 박씨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발로 목뒤를 여러 차례 걷어찼습니다. 후에 목이 부러졌는지 아닌지는 알지 못합니다. 김창서가 침을 놓았다는 이야기는 정말로 소식을 들었으나 찔렀는지 아닌지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위 김창서는 그날 사시(巳時)에 사무소로 내려왔다가 신시(申時) 끝에 김창서의 집으로 올라간 죄입니다. 이렇게 다짐을 바치는 일입니다.

4월 19일 다짐을 바친 사람 전학선(全學善)


◯ 사망한 박씨(朴氏) 남편 김원상(金原尙) 진술 기록【426다】

아룁니다.

저는 나이가 23세에 이릅니다. 4월 8일 아침에 무[菁根] 종자를 구하려고 청나라 사람 왕가(王哥) 집에 갔다가 그날 오시(午時)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않기에 일의 까닭을 물었더니 끝내 대답하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8세 된 동생 아이에게 일의 까닭을 물었더니, 제 아버지 김창서가 제 아내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발을 들어 목뒤를 차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들어서 알았던 것이고 보지는 못했는데, 그날 술시(戌時)에 사망했습니다. 재앙이 발생한 것은 모두 제가 집안 다스리는 것을 살피지 못한 죄에 있으니 죄를 받아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바치는 일입니다.

4월 19일 다짐을 바친 사람 김원상(金原尙)



◯ 사망한 박씨(朴氏) 시동생 김인순(金仁順) 진술 기록【427가】

아룁니다.

저는 나이가 17세에 이릅니다. 제 형 김원상(金原尙)은 4월 8일 동이 트자 무[菁根] 종자를 구하려고 연하면(連下面)의 청나라 사람 왕가(王哥)의 집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사이에 제 아버지 김창서(金昌瑞)가 “아침밥을 늦게 짓는다.”라고 하며 한편으로는 꾸짖으며 이야기했고, 한편으로는 오른손으로 형수 박씨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발을 들어 목뒤를 2차례 찼습니다. 그 즈음에 저는 나이가 어린 탓에 힘이 부족하여 애태우며 만류하였습니다. 그날 술시(戌時) 쯤에 말도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바치는 일입니다.

4월 19일 다짐을 바친 사람 김인순(金仁順)


◯ 정범(正犯) 김창서(金昌瑞) 진술 기록【427다】

아룁니다.

저는 나이가 50세에 이릅니다. 4월 8일 아침에 제 며느리 박씨는 나이가 20세인데 매우 공손지 못한 허물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제 며느리를 때려죽인 죄는 만 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바치는 일입니다.

4월 19일 다짐을 바친 사람 김창서(金昌瑞)


● 죄인 순교 이기룡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28가-다】

제86호 질품(質稟)

본 황해도 재판소에서 징역으로 처리한 죄인 이기룡(李起龍), 박달순(朴達順), 백일화(白日化), 김종억(金宗億), 신성삼(申成三), 이종성(李宗成), 한치운(韓致云), 김춘화(金春化) 등이 법부에 하소연한 문건 내용에,

“상소인(上訴人)들은 모두 황주군(黃州郡) 순교(巡校)로 임무를 거행했습니다. 때문에 공문과 군대 물품을 받은 후 도적 무리를 염탐하여 붙잡으려고 음력 올 2월쯤에 도적 무리를 뒤쫓아서 이리저리 다니다가{轉} 곡산군(谷山郡)에 도착해 머물러 묵었습니다. 그 즈음에 당시 경무 고문관(警務顧問官)이 순찰하려고 해당 곡산군에 마침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도적놈 패거리가 몰래 고문관에게 부탁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을 ‘순교를 사칭한다.’라고 하고 잡아가서 검사하는 마당에 공문이 분명하고 군대 물품은 개인 물건이 아니자 공문과 군대 물품을 돌려주고 석방했습니다. 때문에 다시 염탐하고 붙잡으려고 하던 즈음에 도적놈들이 또 어떻게 거짓으로 부탁하였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아녀자를 겁주어 빼앗고 재산을 빼앗아 지녔다.’라고 하며 본 관찰부로 압송해 올려 단단히 수감된 지 3, 4개월에 징역으로 처리하여 선고하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해당 관찰부에 엄히 훈령하여 다시 상세히 조사하여 처리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한 지령 내용에,

“검토하여 판결할 즈음에 기한을 정해 주어 상소를 허락한 것은 분명하고 신중히 하고 삼가고 보살피려는 뜻에서 나왔다. 지금 이 하소연을 접수하여 귀 재판소의 제음 지시를 죽 살펴보니 말하기를, ‘법부에 보고하여 징역으로 처리하였으니 번거롭게 하소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법부에 보고 여부를 가지고 상소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오직 기한 내인지 밖인지 만을 볼 뿐이다. 도착하는 즉시 여인 김씨가 귀 재판소에 2차 하소연한 날짜를 자세히 살펴서 만약 선고한 뒤 상소 기한 5일 안에 해당되면 서류와 함께 대동하여 평리원에 압송해 올려서 2차 심리하는데 편리하게 하라. 만약 기한 밖에 해당되면 이전대로 적용해 징역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날짜를 가져다 살펴보니, 김 조이가 2차 하소연한 것은 6월 7일이었고, 해당 죄수들에 대한 선고는 같은 6월 6일에 있었습니다. 지령 안의 내용대로 즉시 압송해 올리는데 겨를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본 재판소에는 애당초 해당 죄수들의 상소가 없고 오직 여인 김씨 한 사람이 혼자 이름으로 하소연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소장에는 ‘대리’라고 써 넣은 것이 없었고 또한 여러 죄수들이 위임한 증거가 없으니, 김 조이는 이번 사건과는 정말로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여인 한 사람이 기한 내에 소장을 바친 것 때문에 여러 죄수들을 모두 압송해 올리는 것은 아마도 법률상 흠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처분을 기다려 압송해 올리려고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해주 군수(海州郡守) 여인섭(呂仁燮)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미성년자인 최 조이의 처리에 대해 함경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29가-다】

보고서(報告書) 제18호

본 함경북도 재판소 관할 죄수 중 교형으로 처리한 죄인 최 조이(崔造矢)의 여태까지 사실에 대해 지난번 법부 훈령을 삼가 받들어 즉시 조사 보고했습니다. 경무 고문 보좌관보(警務顧問補佐官補) 와타나베 유우지로(渡邊勇次郞)가 지금 또 충고하기를,

“최 조이가 죄를 저질렀을 때는 나이가 16세이나 달수를 계산하면 15세 몇 개월이 지났다. 보통 사람이 착하고 악하고 그릇되고 바른 것을 식별하는 것은 20세 이상이어야 판별할 수 있다.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모두 20세 이상을 ‘성년(成年)이다.’라고 하여 책임지기에 충분한 것은 마땅히 이때부터이다. 또한 이 나라에서 새로 정한 『형법대전(刑法大全)』을 참작해 보면 매우 어린 아동에 대해 형법상의 책임을 면제하고 또 더러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 또는 두 등급을 감등한다. 대개 최 조이는 이와 같은 자이기 때문에 현행 형법상 정말로 한 등급 또는 두 등급 형벌을 감등할 만하다. 하물며 저 최 조이는 재판하여 확정된 후 6년이 경과하였는데 진심으로 삼가고 조심하며 지냈고 큰 죄를 뉘우치고 깨달았다. 죄를 저지른 자가 진심으로 뇌우치고 깨달으면 사회 일반인이 이런 큰 죄를 저지르겠는가? 최 조이는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깨달았으니 사형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마도 정황을 고려하는 것{原情}이 아닐 것이다. 본 본관이 이런 사유를 법부에 밝게 보고할 것이니 또한 본 재판소에서도 법부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최 조이의 근본 원인을 감히 다시 의논할 수 없으나 보조관의 충고에 대해 입 다물고 잠잠히 있을 수 없어서 이에 사실대로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7일

함경북도 재판소 판사(咸鏡北道裁判所判事) 임원호(任原鎬)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30가-432나】

보고(報告) 제22호

이번 7월달 본 삼화항 재판소(三和港裁判所) 관할 죄수 중 미결수(未決囚)와 기결시수[已決時囚]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1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변정상(卞鼎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아래[左開]【430다】

성명, 죄명, 징역명 및 징역기한, 선고 날짜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박승렬(朴承烈), 관아 관련 재산 절도[盜窃係官財産],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4일

·최창진(崔昌鎭), 관아 관련 재산 절도[盜窃係官財産],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4일

·임진숙(任鎭淑), 관아 관련 재산 절도[盜窃係官財産],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4일

·한성수(韓成水), 관아 문서 절도[盜窃官司文書],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2월 9일

·황장준(黃長俊), 절도(窃盜),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2월 26일

·손성규(孫成奎), 도박[賭技],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3월 11일

·전응두(全應斗), 도둑질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함[窃盜未得財], 금고[禁獄] 3개월, 광무 10년(1906) 4월 13일 선고, 광무 10년(1906) 7월 19일 기한 만료 석방

·박응진(朴應鎭), 아편을 피움[鴉片烟], 징역 2년, 두 등급 감등, 광무 10년(1906) 7월 4일

·노두삼(盧斗三), 아편을 피움[鴉片烟], 징역 2년, 두 등급 감등, 광무 10년(1906) 7월 4일

·차봉구(車奉九), 아편을 피움[鴉片烟],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7월 21일

·이호근(李浩根), 아편을 피움[鴉片烟],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7월 21일

·김찬수(金贊洙), 아편을 피움[鴉片烟],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7월 21일

·이홍갑(李弘甲), 아편을 피움[鴉片烟],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7월 21일


◯ 미결수 명단[未決囚秩]【430라】

·김관순(金寬淳), 강도(强盜), 지령을 기다려 집행할 예정, (공란)

·정기순(鄭基淳), 강도(强盜), 지령을 기다려 집행할 예정, (공란)

·이경섭(李京涉), 강도(强盜), 지령을 기다려 집행할 예정, (공란)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431가】

선고(宣告) 제28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삼화항(三和港), 성명 : 박응진(朴應鎭), 나이 : 4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아편을 피운 죄[鴉片烟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25조의 ‘죄인을 처리 판결할 때에 그 정상을 참작하여 가볍게 할 만한 자는 더러 한두 등급을 감등한다.[罪人를處辦時에其情狀를參酌야可히輕ᄒᆞᆫ者或一二等을減]’라는 율문대로 제659조의 원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2년이라는 율문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2년(1908) 7월 11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10일 징역 시작

·비고[事故] : 병 때문에 약을 구하다가 아편을 피운 일이다.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431나】

선고(宣告) 제29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삼화항(三和港), 성명 : 노두삼(盧斗三), 나이 : 2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아편을 피운 죄[鴉片烟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59조 율문에 해당하나 정황과 자취를 참작하고 캐보니 실제로 피운 것은 아니고 병 때문에 약을 구하다가 이렇게 금지하는 것을 저지른 정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혹이 없다. 따라서 참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제125조의 ‘죄인을 처리 결단할 때에 그 정상을 참작하여 가볍게 할만 자는 더러 한두 등급을 감등한다.[罪人를處斷時에其情狀을參量야可히輕ᄒᆞᆫ者或一二等을減]’라는 율문대로 징역 2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2년(1908) 7월 1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9일 징역 시작

·비고[事故] : 병 때문에 약을 구하다가 아편을 피운 일이다.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431다】

선고(宣告) 제30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삼화항(三和港), 성명 : 차봉구(車奉九), 나이 : 3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아편 죄(鴉片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59조의 ‘아편 연기에 빠져 마신 경우, 징역 3년이다.[鴉片烟을耽吸者ᄂᆞᆫ懲役三年]’라는 율문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3년(1909) 7월 29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8일 징역 시작

·비고[事故] : 아편에 여러 해 빠져 마시다가 중독되기에 이르렀다. 때문에 아편수(鴉片水)로 화침(和針)하여 맞은 일이다.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431라】

선고(宣告) 제31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평양군(平壤郡), 성명 : 이호건(李浩建), 나이 : 3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아편 죄(鴉片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59조의 ‘아편 연기에 빠져 마신 경우, 징역 3년이다.[鴉片烟을耽吸者ᄂᆞᆫ懲役三年]’라는 율문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3년(1909) 7월 29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8일 징역 시작

·비고[事故] : 아편에 여러 해 빠져 마시다가 중독되기에 이르렀다. 때문에 아편수(鴉片水)로 화침(和針)하여 맞은 일이다.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432가】

선고(宣告) 제32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평양군(平壤郡), 성명 : 김찬수(金贊洙), 나이 : 2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아편 죄(鴉片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59조의 ‘아편 연기에 빠져 마신 경우, 징역 3년이다.[鴉片烟을耽吸者ᄂᆞᆫ懲役三年]’라는 율문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3년(1909) 7월 29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8일 징역 시작

·비고[事故] : 아편에 여러 해 빠져 마신다가 중독되기에 이르렀다. 때문에 아편수(鴉片水)로 화침(和針)하여 맞은 일이다.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432나】

선고(宣告) 제33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평양군(平壤郡), 성명 : 이홍갑(李弘甲), 나이 : 3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아편 죄(鴉片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59조의 ‘아편 연기에 빠져 마신 경우, 징역 3년이다.[鴉片烟을耽吸者ᄂᆞᆫ懲役三年]’라는 율문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3년(1909) 7월 29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8일 징역 시작

·비고[事故] : 아편에 빠져 여러 해 마시다가 중독되기에 이르렀다. 때문에 아편수(鴉片水)로 화침(和針)하여 맞은 일이다.


● 훈령에 따라 강도 죄인 정기순 등의 처리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32다-라】

보고(報告) 제23호

현재 제19호 훈령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재판소에서 심리하고 단단히 수감한 죄인을 교형으로 처리한 건에 대해 오늘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가 내렸으니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에게 부리나케 형벌을 집행한 후에 경위를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본 재판소에 단단히 수감한 강도 죄인 정기순(鄭基淳), 김관순(金寬淳), 이경섭(李京涉) 등을 오늘 오후 2시에 모두 교형으로 처리하고 이에 긴급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변정상(卞鼎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훈령에 따라 인천군 성낙서를 죽인 순교 이연하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33가-435가】

제66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 제49호 훈령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귀 질품서 제58호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인천군(仁川郡)의 성낙서(成洛西), 김중호(金仲浩), 이태봉(李太奉)은 그릇되게 「도적」이라는 죄명을 입어 성낙서는 제명대로 살지 못했으니 사관을 선정하여 조사를 시행하고 실상을 파악해 징계 처리하여 원통한 혼령을 위로케 해주십시오. 그런데 해당 군수는 도적을 붙잡고 심사를 하지 않았고, 두 순교가 매질을 시행하여 억지로 진술을 받은 것은 모두 죄목에 해당합니다. 해당 순교 이연하(李淵夏), 이연승(李淵昇) 등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27조의 ‘사법관이나 경찰 관리가 죄가 없는 사람을 고의로 금지하거나 고의로 처벌한 경우 아래대로 처리한다.[司法官이나警察官吏가無罪人을故禁거나故勘者左開에依야處]’라는 것과 제327조 제4항의 ‘사사로운 사정 때문에 일반인을 고문한 경우[挾私야平人을拷訊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각각 금고 2개월로 처리했습니다. 해당 군수 김동희(金東熙)는 중한 것에 따라 경고를 시행케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김중호, 이태봉 등은 이전대로 그대로 수감했습니다. 이에 질품합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여러 백성들이 도둑을 쫓을 즈음에 만약 낯선 얼굴과 다른 자취를 보았다면 쉽게 의심하게 되어 양민과 도적을 더러 미처 분별할 겨를이 없다. 그러나 술 취해 정신없이 쓰러진 것은 본래 수상한 자취가 아니고, 이웃에 살았으니 또한 생소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마구 구타하여 이렇게 목숨을 해치기에 이르렀는지 모르지만 해당 백성이 폭행한 것은 이미 도리에 어긋나고 정신 나간 일에 속한다. 따라서 수령된 자는 양민인지 도적인지를 즉시 자세히 심사하고 판별하여 원통하고 억울함이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직무 내의 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도리에 어긋난 백성의 두루뭉술한 하소연만을 치우치게 듣고 사나운 순교의 사납고 잔인한 손길에 맡겨서 닦달하고 억지로 자복을 받았으니, 한갓 한 백성의 원통한 죽음일 뿐만 아니라 거의 세 목숨을 해치게 되었으니, 해당 군수가 직무에 게으른 것이 어찌 이렇게 그지없는 지경에 이른단 말이냐? 진실로 매우 놀랍고 한탄스럽다. 경고를 시행해야 마땅하다.

성낙서가 엉뚱하게 죽임을 당한 것과 이태봉과 김중호 두 백성이 그릇되게 무고로 끌려들었다는 점은 이미 분명히 밝혀진 것에 해당하니 날짜를 지체할 수 없다. 김중호, 이태봉은 즉시 석방하라.

강직하고 명석한 군수를 파견하여 백성 성낙서가 살해되었을 때 앞장선 사람이 누구인지와 손을 댄 선후와 경중을 철저히 조사하고 살피도록 하라. 시체는 만약 매장하지 않았거든 규정대로 검험하게 하고 보고가 도착하기를 기다려 또한 몸소 심사하여 기어이 사실을 파악해 해당 율문을 검토하고 긴급 보고하라.

해당 순교 무리가 제멋대로 고문하고 이미 폐지된 형벌을 함부로 시행한 것은 이미 법에서 벗어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중호, 이태봉 두 백성은 ‘모진 매질을 이기지 못하여 도둑이라고 거짓 자복했다.’라고 하니 매질이 가혹했던 것은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다.

해당 백성들이 더러 부러지는 상처에 이르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귀 보고에는 애당초 따졌던 것이 없으니 매우 의아스럽다. 해당 순교들을 검토해 판결하는 것은 일단 중지하고 해당 백성들이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는지 여부를 먼저 즉시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김중호, 이태봉은 즉시 석방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두 백성의 경우 정말로 부러지는 상처를 입은 곳은 없습니다. 해당 순교들에게 율문을 검토하는 일은 일단 중지하고 사관을 파견해 조사한 후 다시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6일

경기 재판소 판사 서리(京畿裁判所判事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훈령 초안【434가】

이를 조사해보니 여러 백성들이 도둑을 쫓을 즈음에 만약 낯선 얼굴과 다른 자취를 보았다면 쉽게 의심하게 되어 양민과 도적을 더러 미처 분별할 겨를이 없을 것이다. 술 취해 정신없이 쓰러진 것은 본래 수상한 자취가 아니고, 이웃에 살았으니 또한 생소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마구 구타하여 이렇게 목숨을 해치기에 이르렀는지 모르지만 해당 백성이 폭행한 것은 이미 도리에 어긋나고 정신나간 일에 속한다. 따라서 수령된 자는 양민과 도적을 즉시 자세히 심사하고 판별하여 원통하고 억울함이 없게 하는 것은 바로 직무 내의 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도리에 어긋난 백성의 두루뭉술한 하소연만을 치우치게 듣고 사나운 순교의 사납고 잔인한 손길에 맡겨 닦달하고 억지로 자복을 받았으니, 한갓 한 백성의 원통한 죽음일 뿐만 아니라 거의 세 목숨을 해치게 되었으니, 해당 군수가 직무에 게으른 것이 어찌 이렇게 그지없는 지경에 이른단 말이냐? 진실로 매우 놀랍고 한탄스럽다. 경고를 시행해야 마땅하다.

성낙서가 엉뚱하게 죽임을 당한 것과 이태봉과 김중호 두 백성이 그릇되게 무고로 끌려들었다는 점은 이미 분명히 밝혀진 것에 해당하니 날짜를 지체할 수 없다. 김중호, 이태봉은 즉시 석방하라.

그리고 강직하고 명석한 군수를 파견하여 백성 성낙서가 살해되었을 때 앞장선 사람이 누구인지와 손을 댄 선후와 경중을 철저히 조사하고 살피도록 하라. 그리고 시체는 만약 매장하지 않았거든 규정대로 검험하게 하고 보고가 도착하기를 기다려 또한 몸소 심사하여 기어이 사실을 파악해 해당 율문을 검토하여 긴급 보고하라.

해당 순교 무리가 제멋대로 고문하고 이미 폐지된 형벌을 함부로 시행한 것은 이미 법에서 벗어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중호, 이태봉 두 백성은 ‘모진 매질을 이기지 못하여 도둑이라고 거짓 자복했다.’라고 하니 매질이 가혹했던 것은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다.

해당 백성들이 더러 부러지는 상처에 이르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귀 보고에는 애당초 따진 것이 없으니 매우 의아스럽다. 해당 순교들에 대해 검토해 판결하는 것은 일단 중지하고 해당 백성들이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는지 여부를 먼저 즉시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다는 뜻으로 해당 재판소에 훈령을 발송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 훈령에 따라 금고 죄인 박군보 등의 형명부를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35다-437다】

제87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36호 훈령을 받들어 본 황해도 재판소에 현재 수감한 금고[禁獄] 죄인 박군보(朴君甫), 김인성(金仁聖), 이득준(李得俊), 전봉운(全鳳云), 김동재(金東才), 김홍규(金弘奎), 백영석(白永錫) 등의 형명부(刑名簿) 7통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해주 군수(海州郡守) 여인섭(呂仁燮)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436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해주군(海州郡) 가천방(茄川坊) 2리(里), 농민, 성명 : 박군보(朴君甫), 나이 : 3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모의를 꾸며 재물을 뜯어낸 죄[造意討財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79조의 ‘죄를 함께 저질렀을 때 모의를 꾸민 자를 수범으로 따진다.[罪共犯時에造意者首犯論]’라는 율문과 제599조의 ‘남을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지닌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 제4항 200냥 미만이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더한다.[人을恐嚇야財取ᄒᆞᆫ者計贓야第五百九十五條第四項二百兩未滿律에加一等]’라는 율문에서 참작해 한 등급 감등하여 금고 9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3월 1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9일

·비고[事故] : 우태영(禹泰永) 집에서 몰래 간음했다는 말을 지어내 김인성에게 말하고{噓} 재물을 뜯어냈다.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436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해주군(海州郡) 가천방(茄川坊) 2리(里), 술 장사, 성명 : 김인성(金仁聖), 나이 : 3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재물을 뜯어낸 죄[討索人財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9조의 ‘남을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지닌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 제4항 200냥 미만이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더한다.[人을恐嚇야財取ᄒᆞᆫ者計贓야第五百九十五條第四項二百兩未滿律에一等加]’라는 율문과 제135조의 ‘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從犯은首犯律에一等減]’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박군보의 원래 검토한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금고 9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3월 1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9일

·비고[事故] : 간음했다는 이야기로 공갈 협박하여 돈 3,000여 냥을 우태영에게서 뜯어냈다.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436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해주군(海州郡) 내방(內坊) 소10리(小十里), 상인, 성명 : 이득준(李得俊), 나이 : 2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남이 보지 않음으로 인해 재물을 몰래 가진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통틀어 계산하여 50냥 미만[人의不見을因야財物을竊取者入已贓을通算야五十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 7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1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2월 1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8일

·비고[事故] : 남의 재물을 몰래 가졌다.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436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황주군(黃州郡) 삼진방(三津坊) 청포(淸浦), 농민, 성명 : 전봉운(全鳳云), 나이 : 2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남이 보지 않음으로 인해 재물을 몰래 가진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통틀어 계산하여 50냥 미만[人의不見을因야財物을竊取者其入已贓을通算야五十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 7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2월 2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7일

·비고[事故] : 남의 재물을 몰래 가졌다.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437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봉산군(鳳山郡) 사인방(舍人坊) 신옥동(新玉洞), 농민, 성명 : 김동재(金東才), 나이 : 2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남이 보지 않음으로 인해 재물을 몰래 가진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통틀어 계산하여 10냥 이하[人의不見을因야財物을竊取者其入已贓을通算야十兩以下]’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1월 2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7일

·비고[事故] : 남의 재물을 몰래 가졌다.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437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장련군(長連郡) 이도소생8리(貳道小生八里), 농민, 성명 : 김홍규(金弘奎), 나이 : 2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둑질하여 장물을 나눈 죄[竊盜分贓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20조의 ‘도적의 정황을 안 경우, 제1항의 장물을 나눈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만 계산하여 제595조의 도적율에 따라 한 등급을 감등한다.[賊盜에情을知ᄒᆞᆫ者第一項分贓者入已贓만計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依야一等減]’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 제595조의 ‘50냥 미만[五十兩未滿]’이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금고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9월 23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6일

·비고[事故] : 도둑질하여 장물을 나눴다.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437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재령군(載寧郡) 여물평(餘勿坪) 좌율장하촌(左栗長河村), 농민, 성명 : 백영석(白永錫), 나이 : 3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도둑질하여 장물을 나눈 죄[竊盜分贓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20조의 ‘도적의 정황을 안 경우, 제1항의 장물을 나눈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만 계산하여 제595조의 도적율에 따라 한 등급을 감등한다.[賊盜에情을知ᄒᆞᆫ者第一項分贓者入已贓만計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依야一等減]’라는 율문과 위 제595조의 ‘50냥 미만[五十兩未滿]’이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금고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9월 23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3월 26일

·비고[事故] : 도둑질하여 장물을 나눴다.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38가-439가】

보고(報告) 제15호

본 평양시 재판소(平壤市裁判所) 관할 지난 달 기결, 미결 죄수 성책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4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平壤市裁判所判事) 김응룡(金應龍)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8월 일 평양시 재판소 지난달 기결 미결 죄수 성책[平壤市裁判所去月朔已決未決罪囚成冊]【438다】

광무 10년(1906) 8월 일 평양시 재판소 지난달 기결 미결 죄수 성책[平壤市裁判所去月朔已決未決罪囚成冊]

미결수(未決囚)【439가】

·문낙연(文洛淵), 대흥부의 사망한 여인 권 조이 옥사 피고[大興部致死女權召史獄事被告], 광무 9년(1905) 12월 29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21일 법부에 보고, 광무 10년(1906) 3월 8일 지령을 받들어 광무 10년(1906) 5월 27일 조사 보고, 광무 10년(1906) 7월 1일 지령을 받들어 광무 10년(1906) 8월 2일 재조사하여 질품

·전 조이(全召史), 대흥부의 사망한 여인 권 조이 옥사 간련[大興部致死女權召史獄事干連], 광무 9년(1905) 12월 29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21일 법부에 보고, 광무 10년(1906) 3월 8일 지령을 받들어 광무 10년(1906) 5월 27일 조사 보고, 광무 10년(1906) 7월 1일 지령을 받들어 광무 10년(1906) 8월 2일 재조사하여 질품

·고처장(高處章), 대흥부의 사망한 사람 김진수 옥사 정범[大興部致死人金珎水獄事正犯], 광무 10년(1906) 6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7월 19일 ‘징역 종신이다[懲役終身]’라는 율문으로 선고, (공란)

·고계운(高桂雲), 대흥부의 사망한 사람 김진수 옥사 간련[大興部致死人金珎水獄事干連], 광무 10년(1906) 6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7월 19일 ‘태 100대이다[笞一百]’라는 율문으로 선고, (공란)


● 죄수 현황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39다-443라】

보고서(報告書) 제9호

본 강원도 재판소(江原道裁判所)의 지난 7월달 기결, 미결 죄수의 죄명, 형기, 수감 날짜를 상세히 기록하고 성책을 작성해 올려 보냅니다. 김영보(金英甫), 송도선(宋道先), 강필서(康弼瑞), 송이민(宋利民), 김치화(金致化), 엄창섭(嚴昌燮) 등 6명의 형명부를 각각 작성해 올려 보냅니다. 잘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4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심상훈(沈相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8월 일, 강원도 재판소 지난달 기결과 미결 죄수의 죄명, 형기, 수감날짜 상세 기록 성책[江原道裁判所去月朔內已未決罪囚罪名刑期就囚月日註錄成冊] 【440가】

광무 10년(1906) 8월 일, 강원도 재판소 지난달 기결과 미결 죄수의 죄명, 형기, 수감날짜 상세 기록 성책【440다】

◦기결수[已決囚]

·박 조이(朴召史), 나이 35세, 함께 사는 사람을 모의하여 죽인 죄[謀殺同居人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7년(1903) 6월 27일 형벌 집행.

·임천만(林千萬), 나이 20세, 때리고 발로 차서 사람을 죽인 죄[敺踢殺人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8년(1904) 7월 3일 형벌 집행, 2번 사면령을 입어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

·이석원(李錫元), 나이 33세,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6월 2일 형벌 집행, 도망쳤는데 체포하지 못함

·배정현(裵正鉉), 나이 67세, 옥사를 원래 모의한 죄[獄事原謀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6월 15일 형벌 집행

·강흥록(姜興祿), 나이 55세, 구타하여 사람을 죽인 죄[敺打殺人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7월 6일 형벌 집행

·김성제(金聖濟), 나이 45세, 절도죄(竊盜罪), 징역 3년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4일 형벌 집행

·김달부(金達富), 나이 23세, 절도죄(竊盜罪), 징역 3년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4일 형벌 집행

·김성엽(金聖葉), 나이 42세, 절도죄(竊盜罪), 징역 5년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4일 형벌 집행

·이동식(李東植), 나이 40세,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4일 형벌 집행

·최영택(崔榮澤), 나이 44세,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4일 형벌 집행

·한성칠(韓星七), 나이 23세,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11월 14일 형벌 집행

·이광록(李光祿), 나이 30세, 비적 무리를 불러 모은 죄[匪徒召募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1월 16일 형벌 집행

·박재근(朴在根), 나이 44세, 비적 무리를 불러 모은 죄[匪徒召募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1월 16일 형벌 집행

·이상훈(李尙勳), 나이 35세,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6개월로 처리, 광무 10년(1906) 3월 20일 형벌 집행

·김유상(金裕祥), 나이 30세,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9개월로 처리, 광무 10년(1906) 4월 14일 형벌 집행

·박상호(朴相浩), 나이 49세, 준절도죄(準竊盜罪), 금고[禁獄] 8개월로 처리, 광무 10년(1906) 4월 14일 형벌 집행

·이사엽(李士燁), 나이 32세, 준절도죄(準竊盜罪), 금고[禁獄] 8개월로 처리, 광무 10년(1906) 4월 14일 형벌 집행

·손창근(孫昌根), 나이 27세,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6일 형벌 집행

·이서보(李瑞甫), 나이 50세, 방화죄(放火罪), 징역 15년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6일 형벌 집행

·황석근(黃石根), 나이 25세, 남의 문과 창을 부순 죄[破人門窓罪], 금고 4개월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9일 형벌 집행

·이치직(李穉直), 나이 54세,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罪], 징역 2년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20일 형벌 집행

·서해운(徐海運), 나이 44세,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罪], 징역 2년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24일 형벌 집행

·김노수(金魯洙), 나이 34세, 관인을 위조한 죄[僞造印章罪], 징역 10년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28일 형벌 집행

·김태현(金泰鉉), 나이 30세, 공문을 위조한 죄[僞造公文罪], 징역 10년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28일 형벌 집행

·이경칠(李敬七), 나이 24세, 관아 파견을 사칭한 죄[詐稱官司差遣罪], 징역 3년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5월 28일 형벌 집행

·정성중(鄭聖仲), 나이 30세,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죄[鬪敺殺人罪], 징역 15년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6월 4일 형벌 집행

·박운선(朴云先), 나이 55세, 비적무리를 불러 모은 죄[匪徒召募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6월 5일 형벌 집행

·차정용(車丁用), 나이 20세,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6개월로 처리, 광무 10년(1906) 6월 6일 형벌 집행

·김흥수(金興守), 나이 20세,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6개월로 처리, 광무 10년(1906) 6월 6일 형벌 집행

·김춘실(金春實), 나이 40세, 누이를 납치하여 판 죄[畧賣弟妹罪], 징역 2년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6월 13일 형벌 집행

·김순선(金順先), 나이 34세, 구타하여 사람을 죽인 죄[敺打殺人罪], 징역 15년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6월 13일 형벌 집행

·한억선(韓億先), 나이 27세,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罪], 징역 2년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6월 15일 형벌 집행

·유충근(劉忠根), 나이 40세, 무덤을 강제로 파헤치게 한 죄[勒掘罪], 금고 9개월로 처리, 광무 10년(1906) 6월 20일 형벌 집행

·현명하(玄明河), 나이 36세,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7월 8일 형벌 집행

·김태선(金泰善), 나이 51세,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7월 8일 형벌 집행

·김영보(金英甫), 나이 26세, 절도죄(竊盜罪), 금고 7개월로 처리, 광무 10년(1906) 7월 16일 형벌 집행, 형명부를 작성해 올린 일

·송도선(宋道先), 나이 25세, 절도죄(竊盜罪), 금고 6개월로 처리, 광무 10년(1906) 7월 16일 형벌 집행, 형명부를 작성해 올린 일

·강필서(康弼瑞), 궁내부(宮內府) 훈령으로 인해 경중을 나누고 감안해 석방한 후 형명부를 작성해 올린 일

·송이민(宋利民), 궁내부(宮內府) 훈령으로 인해 경중을 나누고 감안해 석방한 후 형명부를 작성해 올린 일

·김치화(金致化), 궁내부(宮內府) 훈령으로 인해 경중을 나누고 감안해 석방한 후 형명부를 작성해 올린 일

·임백효(任百孝), 무죄로 석방함

·임화서(任化瑞), 무죄로 석방함

·엄창섭(嚴昌燮), 나이 33세, 구타죄(毆打罪), 징역 1년으로 처리, 광무 10년(1906) 7월 26일 형벌 집행, 형명부를 작성해 올린 일


◦미결수(未決囚)【441나】

·이덕관(李德寬), 간통한 사내와 간통한 아녀자가 본 남편을 모의하여 죽인 죄[姦夫姦婦謀殺本夫罪], 광무 9년(1905) 11월 1일 수감

·이 조이(李召史), 간통한 사내와 간통한 아녀자가 본 남편을 모의하여 죽인 죄[姦夫姦婦謀殺本夫罪], 광무 9년(1905) 11월 1일 수감

·조성원(曺聖元), 옥사의 간범 죄인[獄事干犯罪], 광무 9년(1905) 11월 1일 수감

·조 조이(曺召史), 옥사의 간범 죄인[獄事干犯罪], 광무 9년(1905) 11월 1일 수감

·이 조이(李召史), 옥사의 간범 죄인[獄事干犯罪], 광무 9년(1905) 11월 1일 수감

·지금봉(池今奉), 박 조이와 간통한 사내인 죄[朴召史姦夫罪]

·심봉석(沈鳳錫), 강도죄(强盜罪)

·김응로(金應老), 강도죄(强盜罪)

·염삼종(廉三種), 강도죄(强盜罪)

·지순원(智順元), 강도죄(强盜罪)

·김응서(金應西), 강도죄(强盜罪)

·이종만(李鍾晩), 비적 무리 죄[匪徒罪]

·김순경(金順敬), 비적 무리 죄[匪徒罪]

·양원백(梁元伯), 비적 무리 죄[匪徒罪]

·구덕삼(具德三), 비적 무리 죄[匪徒罪]

·이학서(李學西), 비적 무리 죄[匪徒罪]

·김영오(金永五), 비적 무리 죄[匪徒罪]

·박팔문(朴八文), 비적 무리 죄[匪徒罪]

·안정일(安正一), 비적 무리 죄[匪徒罪]

·사용이(史用伊), 비적 무리 죄[匪徒罪]

·정종업(鄭宗業), 비적 무리 죄[匪徒罪]

·정성백(鄭成伯), 비적 무리 죄[匪徒罪]

·박봉이(朴奉伊), 비적 무리 죄[匪徒罪]

·이용이(李用伊), 비적 무리 죄[匪徒罪]

·문석률(文石律), 비적 무리 죄[匪徒罪]

·조운용(趙云用), 비적 무리 죄[匪徒罪]

·심천오(沈千五), 비적 무리 죄[匪徒罪]

·김중화(金仲化), 비적 무리 죄[匪徒罪]

·정대용(丁大用), 비적 무리 죄[匪徒罪]

·전경식(全景植), 술주정을 부린 죄[使酒罪]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442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함경도(咸鏡道) 문천군(文川郡) 구산면(邱山面) 자암리(煮巖里) 거주, 김영보(金英甫), 나이 : 26세,

·범죄 종류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도후분장률(盜295)後分贓律)> 제620조의 ‘도적의 정황을 알고도 제1항의 장물을 나눈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만을 계산하여 제595조 10냥 이상 50냥 미만이다.[賊盜의情을知고一項分贓者入已贓만計야第五百九十五條十兩以上五十兩未滿]’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 7개월로 처리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9일

·형기 만료 : 광무 11년(1907) 2월 15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16일

·비고 : 간성(杆城) 한치촌(寒峙村)에서 밥을 구걸해 먹고 물레방아간[水碓幕]을 빌려 묵다가 도적놈 김원주(金原州)를 만났는데 칼을 빼들고 강제하는 일을 당했고 그날 밤에 해당 도적이 돈과 재물 100냥을 훔쳐 가지고는 30냥을 주자 먹은 일이다.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442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충청도(忠淸道) 목천군(木川郡) 서면(西面) 내장대리(內場垈里) 거주, 송도선(宋道先), 나이 : 25세,

·범죄 종류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도후분장률(盜296)後分贓律)> 제620조의 ‘도적의 정황을 알고도 제1항의 장물을 나눈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만을 계산하여 제595조 10냥 이상 50냥 미만이다.[賊盜의情을知고一項分贓者入已贓만計야第五百九十五條十兩以上五十兩未滿]’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 7개월로 처리할만하다. 하지만 불치병[癈疾]인 정상을 참작하여 제144조의 ‘불치병자이다.[癈疾人]’라는 율문대로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금고 6개월로 처리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9일

·형기 만료 : 광무 11년(1907) 1월 15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16일

·비고 : 본래 손발 병신으로 간성(杆城) 한치촌(寒峙村)에서 구걸해 먹고 빌려 묵을 곳이 없어 물레방아간[水碓幕]에 들어갔다가 저 도적놈 김원주(金原州)를 만났는데 칼을 빼들고 강제하는 일을 당했고 그날 밤에 해당 도적이 돈과 재물 100냥을 훔쳐 가지고는 30냥을 주자 먹은 일이다.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443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강원도(江原道) 평강군(平康郡) 서면(西面) 정산리(定山里) 거주, 강필서(康弼瑞), 나이 51세,

·범죄 종류 : 꾸짖고 욕한 죄[罵詈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매리율(罵詈律)> 제652조의 ‘남을 욕한 경우[人을罵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대로 처리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0일

·형기 만료 :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0일

·비고 : 궁내부(宮內府) 파원(派員) 정홍순(鄭弘淳)이 보(洑)를 쌓을 때 각 사람들이 벤 소나무 값을 애당초 징수해 주지 않기에 1차례 꾸짖고 욕한 일이다.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443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강원도(江原道) 평강군(平康郡) 초서면(初西面) 상갑리(上甲里) 거주, 송이민(宋利民), 나이 37세,

·범죄 종류 : 구타죄(毆打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투구상인율(鬪毆傷人律)> 제511조 2항의 ‘쇠나 돌로 사람을 때려서 상처 입힌 경우[鐵石으로敺人야成傷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60대로 처리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0일

·형기 만료 :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0일

·비고 : 궁내부(宮內府) 파원(派員) 정홍순(鄭弘淳)이 보(洑)를 쌓을 때 벤 소나무 값을 애당초 징수해 주지 않고 세금 거두는 것을 심하게 받았기 때문에 서로 말다툼하여 1차례 뺨을 때리고 1차례 돌로 때린 일이다.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443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강원도(江原道) 평강군(平康郡) 남면(南面) 상진리(上津里) 거주, 김치화(金致化), 나이 57세,

·범죄 종류 : 구타죄(毆打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투구상인율(鬪毆傷人律)> 제511조 1항의 ‘손발로 사람을 때렸는데 상처를 입히지 않은 경우[手足으로毆人야不成傷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30대로 처리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0일

·형기 만료 :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0일

·비고 : 궁내부(宮內府) 파원(派員) 정홍순(鄭弘淳)이 보(洑)를 쌓을 때 피고의 조상 산소에서 벤 소나무 값을 애당초 징수해 주지 않고 세금 거둔 것을 넉넉히 받았기 때문에 서로 말다툼하여 1차례 뺨을 때린 일이다.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443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강원도(江原道), 춘천군(春川郡) 북내면(北內面) 인남리(仁嵐里), 거주, 엄창섭(嚴昌燮), 나이 33세

·범죄 종류 : 구타죄(毆打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투구상인율(鬪毆傷人律)> 제511조 제8항의 ‘두 손가락 이상을 부러뜨린 경우[二脂以上을折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0일

·형기 만료 : 광무 11년(1907) 7월 25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6일

·비고 : 피고는 화천군(華川郡) 작년 가을에 역(驛) 마름이었다. 공순화(公舜和)가 해당 도조(賭租)을 지금까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술에 취해서 한바탕 다투었는데, 백성 공씨의 손가락 2곳이 부러져 상처 입은 일이다.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44가-448다】

보고서(報告書) 제101호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 범인을 지난달 기결, 미결로 구별한 성책(成冊) 1건과 홍인묵(洪仁默), 이 조이(李召史), 전학문(全學文), 원응석(元應碩) 및 본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처리 결단한 김경여(金京呂) 등의 형명부 각 1건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거둔 속전의 경우, 박효정(朴孝貞)의 속전 384냥 3전을 전에 이미 올려보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을 기결, 미결로 구별한 성책[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已決未決區別成冊]【444다】

광무 10년(1906) 8월 일,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을 지난달 기결, 미결로 구별한 성책

◦기결수[已決囚]【445가】

성명, 죄명, 징역 기한, 징역 시작 날짜,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 실제 남은 징역

·김윤각(金允珏),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이중승(李仲承),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조운(趙云),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장성필(張成必),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최 조이(崔召史), 해골을 훔치는 데 따름[偸腦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18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박응세(朴應世), 도둑질하는 데 따름[窃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차원길(車元吉), 도둑질하는 데 따름[竊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노덕상(魯德尙),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임몽필(林夢弼),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김용순(金龍順),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30일, (공란), (공란)

·김택순(金宅順),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9일, (공란), (공란)

·최창섭(崔昌涉),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25일, (공란), (공란)

·배정준(裴貞俊),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31일, (공란), (공란)

·남정린(南禎獜),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6일, (공란), (공란)

·박수영(朴洙永),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2월 10일, (공란), (공란)

·김 조이(金召史),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4월 10일, (공란), (공란)

·심수만(沈水萬),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일, (공란), (공란)

·최봉준(崔奉俊)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14일, (공란), (공란)

·김인봉(金仁鳳), 옥사의 간련[獄事干連] 징역 3년, 광무 8년(1904) 12월 10일, (공란), (공란)

·안계현(安啓鉉), 백성을 협박하여 강제로 어음을 받아냄[脅民勒票], 징역 7년, 광무 9년(1905) 12월 8일, (공란), (공란)

·김병두(金丙斗), 절도(竊盜), 징역 1년, 광무 9년(1905) 12월 20일, (공란), (공란)

·김경선(金京善), 화약을 몰래 팖[火藥偸賣],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1월 25일, (공란), (공란)

·김세현(金世賢), 순검을 사칭하는 데 따름[假稱巡檢隨從],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4월 12일, (공란), (공란)

·장준걸(張俊杰), 관인을 위조함[信章僞造],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3월 21일, (공란), (공란)

·김영순(金永順), 강도와 같은 패거리[强盜同黨],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장봉격(張鳳格), 강도와 같은 패거리[强盜同黨],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김기두(金基斗), 강도와 같은 패거리[强盜同黨],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주창근(朱昌根), 도적질하는 데 따름[賊盜隨從],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김여화(金呂化), 도적질하는 데 따름[賊盜隨從],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김기진(金基珎), 강도 소굴 주인[强盜窩主],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김찬호(金賛浩), 도적의 정황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음[知賊情不告],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최홍복(崔弘卜), 도적의 정황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음[知賊情不告],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나두선(羅斗善),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4월 3일, (공란), (공란)

·안창진(安昌珎),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4월 12일, (공란), (공란)

·유상승(劉相承), 강압하여 재물을 빼앗음[威逼奪財],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5월 11일, (공란), (공란)

·신 조이(申召史), 남편을 배반하고 재혼함[背夫改嫁],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5월 11일, (공란), (공란)

·노중항(盧仲恒), 순검을 사칭함[假稱巡檢], 징역 2년 6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4일, (공란), (공란)

·오학준(吳學俊),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人塚],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4월 25일, (공란), (공란)

·최원봉(崔元奉), 절도(竊盜),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4월 28일, (공란), (공란)

·이군강(李君康),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28일, (공란), (공란)

·박학선(朴學先), 살인사건의 간범[殺獄干犯],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28일, (공란), (공란)

·김남주(金南周),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人塚],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5월 2일, (공란), (공란)

·김영하(金永河), 칼날로 남에게 상처를 입힘[金刃傷人],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5월 9일, (공란), (공란)

·고산석(高山石), 절도(窃盜),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5월 18일, (공란), (공란)

·박봉호(朴奉浩),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6월 8일, (공란), (공란)

·이관손(李官孫), 옥사에 거짓 증언[獄事誣證],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6월 9일, (공란), (공란)

·이평국(李平國),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6월 16일, (공란), (공란)

·문형중(文衡仲), 남편을 배신한 여자와 결혼함[娶背夫女],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6월 29일, (공란), (공란)

·이 조이(李召史), 남편을 배반하고 재혼함[背夫改嫁],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6월 29일, (공란), (공란)

·이병규(李丙奎), 살인사건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6월 29일, (공란), (공란)

·이화백(李化伯), 옥사 종범(獄事從犯),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7월 2일, (공란), (공란)

·한중호(韓重浩), 재물을 약탈함[搶奪財物],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7월 4일, (공란), (공란)

·한명준(韓命俊), 재물을 약탈함[搶奪財物],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7월 4일, (공란), (공란)

·변말포(邊末布), 살인사건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7월 9일, (공란), (공란)

·김관암(金官巖),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7월 9일, (공란), (공란)

·원병석(元炳碩), 남의 집에 불지름[衝火人家],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7월 9일, (공란), (공란)

·이 조이(李召史), 유혹을 당해 사내와 간음함[被誘姦男],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8월 3일, (공란), (공란)

·김경여(金京呂), 어울려 중개하며 사기침[和媒騙財],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8월 3일, (공란), (공란)

·김창서(金昌瑞), 옥사 정범(獄事正犯),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8월 1일, (공란), (공란)

·최용찬(崔龍贊), 절도(竊盜), 금고 10개월, 광무 10년(1906) 1월 28일, (공란), (공란)

·명응봉(明應奉), 절도(竊盜), 금고 9개월, 광무 10년(1906) 3월 16일, (공란), (공란)

·신석조(申碩祚),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얻음[恐嚇取財], 금고 9개월, 광무 10년(1906) 5월 11일, (공란), (공란)

·김창종(金昌宗), 철도 기물을 함부로 지님[鐵道器物擅取], 금고 6개월, 광무 10년(1906) 7월 9일, (공란), (공란)

·조정수(趙貞守),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음[知情不告], 금고 3개월, 광무 10년(1906) 7월 9일, (공란), (공란)

·홍인묵(洪仁默), 옥사 정범(獄事正犯), 태(笞) 100대, 광무 10년(1906) 8월 3일, 3차례 나눠 거행할 예정, (공란)

·전학문(全學文),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隨從],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8월 1일, (공란), (공란)

·원응석(元應碩),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隨從],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8월 1일, (공란), (공란)

총 67명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447가】

성명, 죄명 상세 기록, 수감 날짜, 율문·형벌·선고 날짜, 법부 보고 날짜,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

·최구종(崔九宗), 조형순 옥사의 정범[趙亨順獄事正犯], 광무 10년(1906) 1월 29일, (공란), 광무 10년(1906) 7월 18일, (공란)

·전석규(田錫奎), 박이준·최 조이 옥사의 피고[朴履俊崔召史獄事被告], 광무 9년(1905) 6월 3일, (공란), 광무 10년(1906) 7월 8일, (공란)

·김영찬(金永贊),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7월 27일, 광무 9년(1905) 7월 30일 강도율로 교형으로 처리, (공란), (공란)

·김병수(金丙洙),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7월 27일, 광무 9년(1905) 7월 30일 강도율로 교형으로 처리, (공란), (공란)

·홍 조이(洪召史), 사주하고 모의해 남의 남편을 해친 죄[敎囑謀害人夫罪], 광무 9년(1905) 7월 28일, (공란), 광무 10년(1906) 8월 2일, (공란)

·전 조이(全召史), 본 남편을 모의해 해친 죄[謀害本夫罪], 광무 9년(1905) 7월 28일, (공란), 광무 10년(1906) 8월 2일, (공란)

총 6명


◦의주군에 수감[義州郡在囚]【447나】

·이치백(李致伯), 이모남 옥사의 간련[李糢男獄事干連], 광무 10년(1906) 7월 18일, (공란), 광무 10년(1906) 7월 18일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447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평안북도(平安北道) 태천군(泰川郡) 성명 : 홍인묵(洪仁默), 나이 : 46세

·범죄 종류 : 옥사 정범(獄事正犯)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5조 아래표 2항의 ‘간통한 사내가 간통한 장소에서 떠난 것을 보고 즉시 문밖에 뒤쫓아 나가 죽인 경우[姦夫가姦所에셔已離을見고卽時門外에追出야殺者]’라는 율문 적용하여 태(笞) 100대로 처리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9일

·형기 만료 : 태(笞) 100대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3일

·비고 : 사망자 심치호(沈致浩)가 그 아내 이 조이(李召史)를 유인해 함께 도망쳐서 변홍제(邊弘濟) 집에 숨었는데, 해당 범인이 물푸레나무[水靑木]로 수없이 마구 때려서 사망하게 되었다.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447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평안북도(平安北道) 태천군(泰川郡) 성명 : 이 조이(李召史), 나이 : 26세

·범죄 종류 : 간통한 남자에게 유혹 당함[被誘於姦男]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6조의 ‘남의 집의 여자를 어울려 유혹하여 아내나 첩으로 삼은 경우 징역 2년이며 유혹을 당한 경우 각각 한 등급을 감등한다.[人家女和誘야妻妾을作者懲役二年이며被誘者各히一等을減]’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년 6개월로 처리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9일

·형기 만료 : 1년 6개월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3일

·비고 : 간통한 남자 심치호(沈致浩)에게 유혹 당해 함께 도망쳤는데 본 남편인 홍인묵(洪仁默)이 심치호를 때려 죽였다.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448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평안북도(平安北道) 구성군(龜城郡), 성명 : 전학문(全學文), 나이 : 27세

·범죄 종류 :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隨從]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가질 계획으로 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財産을劫取計로一項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不分고僻靜處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야拳脚桿捧이나兵器使用者]’라는 율문에서 참작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11일

·형기 만료 : 종신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1일

·비고 : 을사년(1905) 12월에 강도(强盜) 최영태(崔永泰) 등에게 유혹 당해 배석환(裴碩環) 집에서 도적질 할 때 따라갔다.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448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평안북도(平安北道) 구성군(龜城郡), 성명 : 원응석(元應碩), 나이 : 39세

·범죄 종류 :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隨從]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가질 계획으로 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財産을劫取計로一項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不分고僻靜處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야拳脚桿捧이나兵器使用者]’라는 율문에서 참작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11일

·형기 만료 : 종신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1일

·비고 : 을사년(1905) 10월에 강도(强盜) 최영태(崔永泰), 옥인갑(玉獜甲) 등에게 유혹을 당해 박몽칙(朴夢則) 집에서 도적질 할 때 따라갔다.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448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충청도(忠淸道) 직산군(稷山郡), 성명 : 김경여(金京呂), 나이 : 34세

·범죄 종류 : 어울려 중개하며 사기침[和媒騙財]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55조의 ‘간음하는 일을 중개한 경우 재물을 얻었는데 장물이 중한 경우 제600조의 준절도율로 따진다[姦事을媒合者得財야贓이重者第六百條準竊盜律로論이라]’라는 율문과 제600조의 ‘관리나 개인을 사기쳐서 재물을 얻은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 절도율에 준한다.[官私을詐欺야財取ᄒᆞᆫ者ᄂᆞᆫ計贓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準이라]’라는 율문과 위 제595조 아래표 ‘장물을 계산한 것이 300냥 이상이다.[計贓三百兩以上]’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9일

·형기 만료 : 징역 1년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3일

·비고 : 영변에 사는 명중서(明重瑞)가 피고와 더불어 음란한 아녀자 여인 강씨(康氏)를 오서룡(吳瑞龍)에게 어울려 중매했는데, 돈 1,300냥을 여인 강씨가 사기 쳐 그 중 300냥을 피고가 가져다 썼다.


● 훈령에 따라 죄인 신태홍 등의 교형 처리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49가-나】

보고서(報告書) 제23호

이번 8월 1일에 제15호 훈령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에서 심리하고 단단히 수감한 죄인을 교형으로 처리하는 건에 대해 오늘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가 내렸으니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에게 부리나케 형벌을 집행한 후 경위를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아래 : 신태홍(申泰弘), 양계순(梁啓順)”

라고 했습니다. 이를 받들어 준수하여 당일 오후 4시에 본 무안항 재판소에서 북쪽으로 거리가 3리쯤 되는 연치동(鳶峙洞) 큰길가에서 해당 강도 죄인 신태홍, 양계순 두 범인을 데려다가 즉시 형벌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안기현(安基鉉)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보성군 도적 임진수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49다-454라】

질품서(質稟書) 제39호

관할 보성군(寶城郡) 임진수(林珍守), 임막동(林莫同), 김거명(金巨明), 임재곤(林在坤) 등에 대한 안건을 해당 보성 군수 윤석기(尹錫祺)의 보고서로 말미암아 별도로 심리하고 본 재판소로 압송해다가 다시 신문하고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피고 임진수(林珍守)가 진술하기를,

“작년 10월쯤 같은 패거리 최봉출(崔奉出), 임복우(林福祐), 한경룡(韓敬龍), 한준도(韓俊道), 김성유(金成有), 임준도(林俊道), 임막동(林莫同), 염순도(廉順道) 등 여러 놈들과 더불어 장흥(長興) 율포(栗浦)의 장삿배에 가서 돈 700냥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지녔던 무기의 경우, 저와 임복우는 각각 조총을 지녔고, 한경룡은 칼을 지니고 위엄을 부렸습니다. 또 섣달 어느 날 밤에 본 보성군 백야면(白也面) 박곡(亳谷)의 백성 양씨 집에서 돈 10냥, 옥양목(玉洋木) 1필, 공릉(工綾) 10자, 놋쇠 양판 2개, 풍안(風眼) 1개, 호랑이 가죽 담요 1건을 협박하여 빼앗아 가졌습니다. 또 오래 되지 않은 날 밤에 덕음촌(德音村)의 양(梁) 부잣집에서 호박 풍잠(琥珀風簪) 1개, 털토시 1개, 약간의 놋그릇 등의 물건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또 다음날 밤 오량동(五良洞)의 성명을 모르는 백성 집에서 흰모시 2필, 삼베 1필을 위협하여 빼앗아 가졌습니다. 올해 4월 어느 날에 또 패거리지어 능주군(綾州郡) 연화동(蓮花洞)의 백성 집에 가서 흰무명 22필, 돈 14냥, 약간의 놋그릇 등의 물건 빼앗아 가졌습니다. 그대로 낙안(樂安) 벌교(筏橋)에 갔다가 즙포관(戢捕官)의 비밀 명령에 포함되어 본 보성군에 붙잡혀 수감되었다가 관찰부의 조사를 받들기에 이르렀습니다. 저지른 짓을 스스로 돌아보건대 후회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의 장물은 이미 각각 나눠 썼습니다. 같은 패거리는 대부분 도망쳐서 정말로 현재 어느 곳에 있는지 모릅니다. 오직 원하건대 명확히 조사하여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임막동(林莫同)이 진술하기를,

“작년 10월 어느 날 임복우, 한경룡 등과 더불어 본 보성군 벽옥촌(碧玉村)의 김 중군(金中軍) 집에 가서 놋그릇 10건, 명주(明紬) 1필, 돈 50냥, 진신, 마른신 각 1켤레, 의복 1건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11월 어느 날에 또 임진수, 임복우, 한경룡, 임덕현(林德玄), 임명숙(林明淑), 염순도(廉順道), 이동내개(李東內介) 등과 더불어 함께 장흥 율포로 가서 임진수, 임복우, 한경룡은 각각 조총을 지니고 위협하여 장삿배에서 돈 700냥을 빼앗아 가지고 나눠 먹었습니다. 또 본 보성군 덕음촌(德音村)의 양 감역(梁監役) 집에 가서 돈 100냥과 명주 10필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또 섣달 어느 날에 박곡(亳谷)의 백성 양(梁)씨 집에서 돈 50냥, 명주 1필, 흰모시 5필, 당목(唐木) 1필, 놋그릇 등의 물건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올 3월 어느 날에는 또 패거리 지어 강진(康津) 삼거리 주점에서 돈 20냥, 놋그릇 등의 물건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4월 20일쯤에 또 능주 지역에 가서 이름 모르는 마을의 과부 노씨(盧氏) 집에서 돈 60냥, 요강 1개, 모시 10자를 빼앗아 지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연화동(蓮花洞)에서 도적질하려고 했는데, 해당 마을에서 총을 쏘며 거세게 방어했습니다. 한경룡과 임복우도 또한 동네 백성을 향해 대응해 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경룡과 임복우 2놈이 총을 쏘았는데 ‘분명 동네 백성 중에 1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본 보성군 율어면(栗於面) 만치(晩峙)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돈 25냥, 비단 저고리 3건, 명주 치마 1건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여태까지의 장물은 이미 각각 나눠 먹었습니다. 도망친 같은 패거리는 정말로 현재 어느 곳에 있는지 모릅니다. 오직 원하건대 법대로 처리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김거명(金巨明)이 진술하기를,

“저는 정말로 환장한 탓에 올 4월 어느 날 임진수, 임덕현, 한경룡, 임재곤, 김성유(金成有), 임복우 등을 따라가서 능주군(綾州郡) 연화동(蓮花洞)의 성명을 모르는 백성 집에서 흰무명 20필, 돈 14냥을 빼앗아 가졌는데 20필의 무명과 14냥의 돈은 임복우가 지니고 갔고 3필의 무명만 제게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받아썼습니다. 그런데 그 구두 진술로 인해 붙잡혀서 조사를 받들게 되었으나 이밖에는 달리 저지른 짓이 없습니다. 오직 원하건대 명확히 조사하여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임재곤(林在坤)이 진술하기를,

“올 3월쯤에 임복우, 임막동, 한경룡, 오응안, 임덕현, 김성유 등과 더불어 함께 강진 삼거리 주점에 가서 돈 14냥, 놋그릇 등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나눠썼습니다. 또 임복우, 김성유, 임진수, 최순칠, 임막동과 더불어 그대로 능주군(綾州郡) 풍치(風峙) 아랫동네의 과부 노씨(盧氏) 집에 가서 생모시 10필, 흰모시 2필, 명주 2필, 비단 저고리 4건, 돈 70냥, 놋밥그릇 1건, 접시 2개, 흰무명 4필, 은반지 1개, 마른신 1켤레를 빼앗아 가졌습니다. 4월쯤에는 또 김거명, 임막동, 임진수, 임복우, 김성유, 한경룡, 임덕현 등과 더불어 능주(綾州) 연화동(蓮花洞)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돈 14냥, 흰무명 20필, 놋밥그릇 1건, 푸른 무명 2단을 위협해 빼앗아 가지고 그대로 앞마을의 백성 집에 가서 돈 4냥을 또한 빼앗아 가졌습니다. 지녔던 무기는 조총 2자루, 환도 1자루였는데, 한경룡, 임복우 등이 지녔습니다. 여태까지 장물은 모두 나눠 썼습니다. 도망친 여러 놈들은 정말로 현재 어느 곳에 있는지 모릅니다. 명확히 조사하여 처리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해당 놈들의 진술에서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강도죄(强盜罪)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피고 임진수, 임막동, 임재곤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재산을 겁주어 가질 계획으로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무기를 사용한 경우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晝夜를不分ᄒᆞ고人家에突入ᄒᆞ야兵器를使用ᄒᆞᆫ者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했습니다. 김거명의 경우, 그가 저지른 짓은 비록 “1차례 따른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법률과 규정을 살펴보니 위 『형법대전』 제593조의 ‘수범과 종범을 구별하지 않는다.[不分首從]’라는 율문에 합당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어서 1차례 도적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즉시 자취를 감추었으니 더러 착한 성품이 있어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정상을 특별히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였고, 상소 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위 진술서와 선고서를 첨부하여 올립니다. 도망친 같은 패거리들의 경우, 별도로 즙포관 및 해당 보성 군수에게 지시하여 기어이 붙잡아서 검토하고 판결하여 긴급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 지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6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전라남도 재판소 죄수 심문 진술서[全羅南道裁判所罪囚問供案]【451가】

광무 10년(1906) 7월 일 전라남도 재판소 죄수 심문 진술서[全羅南道裁判所罪囚問供案]

임진수(林珍守) 진술【451다】

심문 : 사는 곳은 어디이고, 성명은 무엇이고, 나이는 얼마이냐?

진술 : 사는 곳은 보성군(寶城郡) 읍내(邑內)이고 성명은 임진수이고 나이는 25세입니다.

심문 : 무엇 때문에 붙잡혔느냐?

진술 : ‘도적 패거리’라고 붙잡혔습니다.

심문 : 그렇다면 같은 패거리는 누구인지, 도적질은 어느 곳에서 했는지, 무기는 어떤 물건이고, 장물은 얼마인지를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작년 11월쯤 같은 패거리 최봉출(崔奉出), 임복우(林福祐), 한경룡(韓敬龍), 한준도(韓俊道), 김성유(金成有), 임준도(林俊道), 임막동(林莫同), 염순도(廉順道) 등 여러 놈들과 더불어 장흥(長興) 율포(栗浦)의 장삿배에 가서 돈 700냥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지녔던 무기의 경우, 저와 임복우는 각각 조총을 지녔고, 한경룡은 칼을 지니고 위엄을 부렸습니다. 또 섣달 어느 날 밤에 본 보성군 백야면(白也面) 박곡(亳谷)의 백성 양씨(梁氏) 집에서 돈 10냥, 옥양목(玉洋木) 1필, 공릉(工綾) 10자, 놋쇠 양판 2개, 풍안(風眼) 1개, 호랑이 가죽 담요 1건을 협박하여 빼앗아 가졌습니다. 또 오래 되지 않은 날 밤에 덕음촌(德音村) 양(梁) 부잣집에서 호박 풍잠(琥珀風簪) 1개, 털토시 1개, 약간의 놋그릇 등의 물건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또 다음날 밤 오량동(五良洞)의 성명을 모르는 백성 집에서 흰모시 2필, 삼베 1필을 위협하여 빼앗아 가졌습니다. 올해 4월 어느 날에 또 패거리지어 능주군(綾州郡) 연화동(蓮花洞)의 백성 집에 가서 흰무명 22필, 돈 14냥, 약간의 놋그릇 등의 물건 빼앗아 가졌습니다. 그대로 낙안(樂安) 벌교(筏橋)에 갔다가 즙포관(戢捕官)의 비밀 명령에 포함되어 본 보성군에 붙잡혀 수감되었다가 관찰부의 조사를 받들기에 이르렀습니다. 저지른 짓을 스스로 돌아보건대 후회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의 장물은 이미 각각 나눠 썼습니다. 같은 패거리는 대부분 도망쳐서 정말로 현재 어느 곳에 있는지 모릅니다. 오직 원하건대 명확히 조사하여 처리해주십시오.


임막동(林莫同) 진술【451라】

심문 : 사는 곳은 어디이고, 성명은 무엇이고, 나이는 얼마이냐?

진술 : 사는 곳은 보성군(寶城郡) 읍내(邑內)이고 성명은 임막동이고 나이는 24세입니다.

심문 : 무엇 때문에 붙잡혔느냐?

진술 : ‘도적 패거리’라고 붙잡혔습니다.

심문 : 그렇다면 같은 패거리는 누구인지, 도적질은 어느 곳에서 했는지, 무기는 어떤 물건이고, 장물은 얼마인지를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작년 10월 어느 날 임복우, 한경룡 등과 더불어 본 보성군 벽옥촌(碧玉村)의 김 중군(金中軍) 집에 가서 놋그릇 10건, 명주(明紬) 1필, 돈 50냥, 진신, 마른신 각 1켤레, 의복 1건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11월 어느 날에 또 임진수, 임복우, 한경룡, 임덕현(林德玄), 임명숙(林明淑), 염순도(廉順道), 이동내개(李東內介) 등과 더불어 함께 장흥 율포로 가서 임진수, 임복우, 한경룡은 각각 조총을 지니고 위협하여 장삿배에서 돈 700냥을 빼앗아 가지고 나눠 먹었습니다. 또 본 보성군 덕음촌(德音村)의 양 감역(梁監役)에 가서 돈 100냥과 명주 10필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또 섣달 어느 날에 박곡(亳谷)의 백성 양(梁)씨 집에서 돈 50냥, 명주 1필, 흰모시 5필, 당목(唐木) 1필, 놋그릇 등의 물건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올 3월 어느 날에는 또 패거리지어 강진(康津) 삼거리 주점에서 돈 20냥, 놋그릇 등의 물건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4월 20일쯤에 또 능주 지역에 가서 이름 모르는 마을의 과부 노씨(盧氏) 집에서 돈 60냥, 요강 1개, 모시 10자를 빼앗아 지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매화동(梅花洞)에서 도적질 하려고 했는데, 해당 마을에서 총을 쏘며 거세게 방어했습니다. 한경룡과 임복우도 또한 동네 백성을 향해 대응해 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경룡과 임복우 2놈이 총을 쏘았는데 ‘분명 동네 백성 중에 1사람은 총에 맞아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본 보성군 율어면(栗於面) 만치(晩峙)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돈 25냥, 비단 저고리 3건, 명주 치마 1건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여태까지의 장물은 이미 각각 나눠 먹었습니다. 도망친 같은 패거리는 정말로 현재 어느 곳에 있는지 모릅니다. 오직 원하건대 법대로 처리 판결해 주십시오.


김거명(金巨明) 진술【452나】

심문 : 사는 곳은 어디이고, 성명은 무엇이고, 나이는 얼마이냐?

진술 : 사는 곳은 보성군(寶城郡) 읍내(邑內)이고 성명은 김거명이고 나이는 22세입니다.

심문 : 무엇 때문에 붙잡혔느냐?

진술 : ‘도적 패거리’라고 붙잡혔습니다.

심문 : 그렇다면 같은 패거리는 누구인지, 도적질은 어느 곳에서 했는지, 무기는 어떤 물건이고, 장물은 얼마인지를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저는 정말로 환장한 탓에 올 4월 어느 날 임진수, 임덕현, 한경룡, 임재곤, 김성유(金成有), 임복우 등을 따라가서 능주(綾州) 연화동(蓮花洞)의 성명을 모르는 백성 집에서 흰무명 20필, 돈 14냥을 빼앗아 가졌는데 20필의 무명과 14냥의 돈은 임복우가 지니고 갔고 3필의 무명만 제게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받아썼습니다. 그런데 그 구두 진술로 인해 붙잡혀서 조사를 받들게 되었으나 이밖에는 정말로 달리 저지른 짓이 없습니다. 오직 원하건대 명확히 조사하여 처리해주십시오.


임재곤(林在坤) 진술【452다】

심문 : 사는 곳은 어디이고, 성명은 무엇이고, 나이는 얼마이냐?

진술 : 사는 곳은 보성군(寶城郡) 읍내(邑內)이고 성명은 임재곤이고 나이는 24세입니다.

심문 : 무엇 때문에 붙잡혔느냐?

진술 : ‘도적 패거리’라고 붙잡혔습니다.

심문 : 그렇다면 같은 패거리는 누구인지, 도적질은 어느 곳에서 했는지, 무기는 어떤 물건이고, 장물은 얼마인지를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올 3월쯤 임복우, 임막동, 한경룡, 오응안, 임덕현, 김성유 등과 더불어 함께 강진 삼거리 주점에 가서 돈 14냥, 놋그릇 등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나눠썼습니다. 또 임복우, 김성유, 임진수, 최순칠, 임막동과 더불어 그대로 능주군(綾州郡) 풍치(風峙) 아랫동네의 과부 노씨(盧氏) 집에 가서 생모시 10필, 흰모시 2필, 명주 2필, 비단 저고리 4건, 돈 70냥, 놋밥그릇[盤床] 1건, 접시 2개, 흰무명 4필, 은반지 1개, 마른신 1켤레를 빼앗아 가졌습니다. 4월쯤에는 또 김거명, 임막동, 임진수, 임복우, 김성유, 한경룡, 임덕현 등과 더불어 능주(綾州) 연화동(蓮花洞)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돈 14냥, 흰무명 20필, 놋밥그릇 1건, 푸른 무명 2단을 위협해 빼앗아 가지고 그대로 앞 마을의 백성 집에 가서 돈 4냥을 또한 빼앗아 가졌습니다. 지녔던 무기는 조총 2자루, 환도 1자루였는데, 한경룡, 임복우 등이 지녔습니다. 여태까지 장물은 모두 나눠 썼습니다. 도망친 여러 놈들은 정말로 현재 어느 곳에 있는지 모릅니다. 명확히 조사하여 처리 판결해 주십시오.

광무 10년(1906) 7월 20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453다】

피고(被告), 보성군(寶城郡) 읍내(邑內), 임진수(林珍守), 나이 25세

피고(被告), 보성군(寶城郡) 읍내(邑內), 임막동(林莫同), 나이 24세

피고(被告), 보성군(寶城郡) 읍내(邑內), 김거명(金巨明), 나이 22세

피고(被告), 보성군(寶城郡) 읍내(邑內), 임재곤(林在坤), 나이 24세

위 피고들에 대한 안건을 해당 보성 군수 윤석기(尹錫祺)의 보고서로 말미암아 별도로 심리하고 본 재판소로 압송해다가 다시 신문 조사했다. 피고 임진수는 진술하기를,

“작년 11월쯤 같은 패거리 최봉출(崔奉出), 임복우(林福祐), 한경룡(韓敬龍), 한준도(韓俊道), 김성유(金成有), 임준도(林俊道), 임막동(林莫同), 염순도(廉順道) 등 여러 놈들과 더불어 장흥(長興) 율포(栗浦)의 장삿배에 가서 돈 700냥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지녔던 무기의 경우, 저와 임복우는 각각 조총을 지녔고, 한경룡은 칼을 지니고 위엄을 부렸습니다. 또 섣달 어느 날 밤에 본 보성군 백야면(白也面) 박곡(亳谷)의 백성 양씨(梁氏) 집에서 돈 10냥, 옥양목(玉洋木) 1필, 공릉(工綾) 10자, 놋쇠 양판 2개, 풍안(風眼) 1개, 호랑이 가죽 담요 1건을 협박하여 빼앗아 가졌습니다. 또 오래 되지 않은 날 밤에 덕음촌(德音村)의 양(梁) 부잣집에서 호박 풍잠(琥珀風簪) 1개, 털토시 1개, 약간의 놋그릇 등의 물건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또 다음날 밤 오량동(五良洞)의 성명을 모르는 백성 집에서 흰모시 2필, 삼베 1필을 위협하여 빼앗아 가졌습니다. 올해 4월 어느 날에 또 패거리지어 능주군(綾州郡) 연화동(蓮花洞)의 백성 집에 가서 흰무명 22필, 돈 14냥, 약간의 놋그릇 등의 물건 빼앗아 가졌습니다. 그대로 낙안(樂安) 벌교(筏橋)에 갔다가 즙포관(戢捕官)의 비밀 명령에 포함되어 본 보성군에 붙잡혀 수감되었다가 관찰부의 조사를 받들기에 이르렀습니다. 저지른 짓을 스스로 돌아보건대 후회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의 장물은 이미 각각 나눠 썼습니다. 같은 패거리는 대부분 도망쳐서 정말로 현재 어느 곳에 있는지 모릅니다. 오직 원하건대 명확히 조사하여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했다.

임막동(林莫同)이 진술하기를,

“작년 10월 어느 날 임복우, 한경룡 등과 더불어 본 보성군 벽옥촌(碧玉村)의 김 중군(金中軍) 집에 가서 놋그릇 10건, 명주(明紬) 1필, 돈 50냥, 진신, 마른신 각 1켤레, 의복 1건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11월 어느 날에 또 임진수, 임복우, 한경룡, 임덕현(林德玄), 임명숙(林明淑), 염순도(廉順道), 이동내개(李東內介) 등과 더불어 함께 장흥 율포로 가서 임진수, 임복우, 한경룡은 각각 조총을 지니고 위협하여 장삿배에서 돈 700냥을 빼앗아 가지고 나눠 먹었습니다. 또 본 보성군 덕음촌(德音村)의 양 감역(梁監役) 집에 가서 돈 100냥과 명주 10필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또 섣달 어느 날에 박곡(亳谷)의 백성 양(梁)씨 집에서 돈 50냥, 명주 1필, 흰모시 5필, 당목(唐木) 1필, 놋그릇 등의 물건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올 3월 어느 날에 또 패거리지어 강진(康津) 삼거리 주점에서 돈 20냥, 놋그릇 등의 물건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4월 20일쯤에 또 능주 지역에 가서 이름 모르는 마을의 과부 노씨(盧氏) 집에서 돈 60냥, 요강 1개, 모시 10자를 빼앗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매화동(梅花洞)에서 도적질하려고 했는데, 해당 마을에서 총을 쏘며 거세게 방어했습니다. 한경룡과 임복우도 또한 동네 백성을 향해 대응해 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경룡과 임복우 2놈이 총을 쏘았는데 ‘분명 동네 백성 중에 1사람은 총에 맞아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본 보성군 율어면(栗於面) 만치(晩峙)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돈 25냥, 비단 저고리 3건, 명주 치마 1건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여태까지의 장물은 이미 각각 나눠 먹었습니다. 도망친 같은 패거리는 정말로 현재 어느 곳에 있는지 모릅니다. 오직 원하건대 법대로 처리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

김거명(金巨明)이 진술하기를,

“저는 정말로 환장한 탓에 올 4월 어느 날 임진수, 임덕현, 한경룡, 임재곤, 김성유(金成有), 임복우 등을 따라가서 능주(綾州) 연화동(蓮花洞)의 성명을 모르는 백성 집에서 흰무명 20필, 돈 14냥을 빼앗아 가졌는데 20필의 무명과 14냥의 돈은 임복우가 지니고 갔고 3필의 무명만 제게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받아썼습니다. 그런데 그 구두 진술로 인해 붙잡혀서 조사를 받들게 되었으나 이밖에는 정말로 달리 저지른 짓이 없습니다. 오직 원하건대 명확히 조사하여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했다.

임재곤(林在坤)이 진술하기를,

“올 3월쯤 임복우, 임막동, 한경룡, 오응안, 임덕현, 김성유 등과 더불어 함께 강진 삼거리 주점에 가서 돈 14냥, 놋그릇 등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나눠썼습니다. 또 임복우, 김성유, 임진수, 최순칠, 임막동과 더불어 그대로 능주군(綾州郡) 풍치(風峙) 아랫동네의 과부 노씨(盧氏) 집에 가서 생모시 10필, 흰모시 2필, 명주 2필, 비단 저고리 4건, 돈 70냥, 놋밥그릇 1건, 접시 2개, 흰무명 4필, 은반지 1개, 마른신 1켤레를 빼앗아 가졌습니다. 4월쯤에는 또 김거명, 임막동, 임진수, 임복우, 김성유, 한경룡, 임덕현 등과 더불어 능주(綾州) 연화동(蓮花洞)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돈 14냥, 흰무명 20필, 놋밥그릇 1건, 푸른 무명 2단을 위협해 빼앗아 가지고 그대로 앞마을의 백성 집에 가서 돈 4냥을 또한 빼앗아 가졌습니다. 지녔던 무기는 조총 2자루, 환도 1자루였는데, 한경룡, 임복우 등이 지녔습니다. 여태까지 장물은 모두 나눠 썼습니다. 도망친 여러 놈들은 정말로 현재 어느 곳에 있는지 모릅니다. 명확히 조사하여 처리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

이러한 사실은 해당 놈들의 진술에서 증명되어 명백하다. 강도죄(强盜罪)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피고 임진수, 임막동, 임재곤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재산을 겁주어 가질 계획으로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무기를 사용한 경우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晝夜를不分ᄒᆞ고人家에突入ᄒᆞ야兵器를使用ᄒᆞᆫ絞]’라는 율문으로 처리한다. 김거명의 경우, 그가 저지른 짓은 비록 “1차례 따른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법률과 규정을 살펴보니 위 『형법대전』 제593조의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不分首從]’라는 율문에 합당하다. 하지만 어리석어서 1차례 도적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즉시 자취를 감추었으니 더러 착한 성품이 있어서 그러한 것 같다. 정상을 특별히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 피고들은 이 선고에 대해 5일 안에 상소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광무 10년(1906) 7월 21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전라남도 재판소 주사(全羅南道裁判所主事) 최종훈(崔鍾勛)

전라남도 재판소 서기(全羅南道裁判所書記) 정진모(鄭振模)


● 훈령에 따라 강판철의 형명부 작성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55가-다】

보고서(報告書) 제40호

현재 제43호 훈령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보고서 제27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조권오(趙權五), 김대양리(金大陽里), 김강옥(金康玉), 최경삼(崔敬三), 강판철(姜判喆) 등은 모두 즉시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문행(李文行)은 징역 1년으로 선고서에 수정하고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를 또한 작성해 올립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조권오, 김대양리, 김강옥, 최경삼, 이문행 등의 형명부는 도착했고 강판철의 형명부는 오지 않았는데 작성해 보낼 때 혹시 빠뜨려서 그러한 것이냐?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 강판철의 형명부를 제때 즉시 작성해 올리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범인 강판철의 형명부를 이에 작성해 올리며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7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455다】

선고(宣告) 제25호

·주소 : 담양군(潭陽郡) 무동면(武洞面) 당동(堂洞), 성명 : 강판철(姜判喆), 나이 : 27세

·범죄 종류 : 살인 사건을 사사로이 타협한 죄[殺獄私和罪]

·형명 및 형기 : 징역 2년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6월 29일

·형기 만료 : 광무 12년(1908) 7월 3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4일

·비고 : 그 아버지 강운삼(姜云三)이 조권오(趙權五)에게 얻어맞아서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었는데 사사로이 타협하여 옥사를 덮은 죄이다.


● 훈령에 따라 한치명 등의 형명부 수정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56가-라】

보고서(報告書) 제41호

현재 제44호 훈령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보고서 제26호를 접수하였는데, 한치명(韓致明), 황중옥(黃仲玉)의 형명부를 조사해 살펴보니, 형벌 집행 날짜를 ‘광무 10년(1906) 7월 2일’로 기록하였으니 해당 두 범인을 먼저 귀 재판소에서 직접 결단하여 형벌을 집행하였다. 따라서 지금 비록 형기를 수정했을지라도 징역 시작 날짜를 어찌 굳이 따라서 고쳐 계산했느냐? 해당 형명부 2통을 돌려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형벌 집행 날짜를 당초 징역 시작 날짜로 고쳐 써서 올려 보내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치명, 황중옥의 형명부를 당초 징역 시작 날짜로 고쳐 써서 올리며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29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456다】

선고(宣告) 제13호

·주소 : 경기(京畿) 강화(江華), 성명 : 한치명(韓致明), 나이 : 44세

·범죄 종류 : 폭력을 써서 죄수를 빼앗은 죄[暴行奪囚罪]

·형명 및 형기 : 징역 10년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5월 18일

·형기 만료 : 광무 20년(1916) 5월 22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5월 23일

·비고 : 그 동생 한윤명(韓允明)이 길거리에서 술주정을 부린 죄로 남평(南平) 순교청(巡校廳)에 수감되었다. 그런데 외국인에게 아부하고 빙자하여 협박하고 못살게 군 죄 및 폭력을 써서 죄수를 빼앗은 죄이다.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456라】

선고(宣告) 제14호

·주소 : 경상도(慶尙道) 부산(釜山), 성명 : 황중옥(黃仲玉), 나이 : 36세

·범죄 종류 : 폭력을 써서 죄수를 빼앗는 데 따른 죄[暴行奪囚隨從罪]

·형명 및 형기 : 징역 7년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5월 18일

·형기 만료 : 광무 17년(1913) 5월 22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5월 23일

·비고 : 한윤명(韓允明)이 길거리에서 술주정을 부린 죄로 남평(南平) 순교청(巡校廳)에 수감되었다. 그의 형 한치명(韓致明)이 외국인에게 아부하고 빙자하여 협박하고 못살게 굴며 폭력을 써서 죄수를 빼앗을 때에 따른 죄이다.


● 죄수 현황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57가-라】

보고서(報告書) 제30호

본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시수 징역 죄인을 별지에 죽 기록하여 올려보냅니다. 민사 소송의 재판 집행 및 의심이 있어 미결인 사안과 현재 수감 중인 무리들은 모두 분명히 보고할 만한 사안이 없습니다. 지난 7월달 장전과 속전의 경우 옛날 화폐로 404원 17전을 이미 지난 7월 23일에 갖추어 보고하고 올려보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4일

인천 감리 서리 주사(仁川監理署理主事) 남인희(南麟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457다】

성명, 죄명, 징역 기한, 징역 시작 날짜,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 실제 남은 징역 기한

·이인백(李仁伯), 절도(竊盜),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8월 4일, 광무 9년(1905) 1월 11일 감등, 7년

·배상률(裵相律), 절도(竊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김석이(金石伊). 절도(竊盜), 징역 2년,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김성원(金聖元), 절도(竊盜),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신소회(申所回), 절도(竊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구석태(具石台). 절도(竊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최상기(崔尙基), 살인죄(殺人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8일, (공란), (공란)

·김원태(金元太), 절도(竊盜), 금고 9개월, 광무 10년(1906) 2월 10일, (공란), (공란)

·윤성원(尹聖元). 사기나 위조 관련 죄[詐僞所干罪],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5월 15일, 광무 10년(1906) 6월 15일 훈령으로 인해 평리원(平理院)에 압송해 올렸는데 해당 평리원에서 석방, (공란)

·박원식(朴元植), 법을 왜곡한 장물죄[枉法贓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23일, (공란), (공란)

·강동업(姜東業), 국권 훼손죄[國權壞損罪],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5월 25일, (공란), (공란)

·이귀봉(李貴奉). 절도(竊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5월 25일, (공란), (공란)

·정기봉(鄭己奉), 절도(竊盜), 금고 9개월, 광무 10년(1906) 5월 25일, (공란), (공란)

·김기홍(金基鴻), 사기나 위조 관련 죄[詐僞所干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6월 4일, 광무 10년(1906) 6월 15일 훈령으로 인해 평리원(平理院)에 압송해 올림, (공란)

·박취오(朴聚五). 사기나 위조 관련 죄[詐僞所干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6월 4일, (공란), (공란)

·김인식(金仁植), 사기나 위조 관련 죄[詐僞所干罪],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6월 28일, (공란), (공란)


● 훈령에 따라 이규환을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58가】

보고서(報告書) 제59호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이규환(李圭煥)을 율문을 검토한 안건에 대해 해당 범인의 상소로 인해 평리원(平理院)으로 압송해 올려서 재심케 하라는 일로 법부의 훈령을 받들어서 그대로 즉시 압송해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귀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검토한 율문이 타당하고 의혹이 없으니 도로 압송해 형벌을 집행하라.”

라는 일로 잇따른 평리원의 훈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범인 이규환을 순검(巡檢)을 선정해 도로 압송하여 원래 검토한 율문대로 징역 종신으로 즉시 형벌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4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윤철규(尹喆圭)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전라북도 관찰부 전보【458다】

수신 : 서울 법부

발신 : 전라북도 관찰부

내용 : 조우삼을 훈령에 따라 석방할 계획임


● 훈령에 따라 박선좌 등의 형벌 집행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59가-다】

보고서(報告書) 제60호

임금님께 아뢰신 훈령을 받들어서 아래 범인들에게 즉시 형벌을 집행하고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4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윤철규(尹喆圭)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아래【459다】

·박선좌(朴善佐)

·오용이(吳用伊)

·이흥수(李興水)

·최영원(崔永元)

이상 4명은 강도질한 범인[强盜犯]


● 훈령에 따라 신술이 등의 형벌 집행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60가-다】

제97호 보고서(報告書)

방금 도착한 법부 제64호 훈령 내용에,

“귀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서 심리하고 단단히 수감한 죄인을 교형으로 처리하는 건에 대해 오늘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가 내렸으니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들을 부리나케 형벌을 집행한 후 경위를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받들어 아래 범인들 중 정성발(鄭成發), 홍성식(洪成植) 등은 모두 병으로 사망하여 전에 이미 해당 검안을 첨부하여 보고했습니다. 송복이(宋福伊)의 경우, 또한 사망했기 때문에 현재 바야흐로 해당 검안을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신술이(申述伊), 이석이(李石伊), 강일삼(姜日三), 박해용(朴海用), 유세익(兪世益), 이암우(李巖右), 한용서(韓用瑞), 이문이(李文伊), 유상준(劉尙俊), 강봉석(姜鳳碩), 채순명(蔡順明), 김명득(金命得), 방치문(方致文), 박학곤(朴學坤), 이학준(李學俊), 전기호(全奇浩), 김대일(金大日), 이화춘(李和春), 황만용(黃萬用), 허준이(許俊伊), 한관달(韓觀達), 박경선(朴慶先), 주진수(朱鎭洙), 김재윤(金在允), 이영옥(李英玉), 박일문(朴日文), 김만식(金萬寔), 김봉춘(金奉春), 정인화(鄭仁化), 김재석(金在石), 최장옥(崔章玉), 전봉학(全奉學), 이술이(李述伊), 김기생(金奇生), 박석우(朴錫佑), 김두식(金斗植), 권석주(權石柱), 이만철(李萬哲), 김윤필(金潤必), 박근이(朴斤伊), 방기문(方己文), 박윤오(朴允五), 윤쇠이(尹釗伊), 박 조이(朴召史), 신초전(申草田), 김진현(金辰賢) 등 총 46명을 당일 형벌을 집행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1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김한정(金漢鼎)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도적 송복이의 사망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61가-462가】

제98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송복이(宋福伊)를 전에 이미 율문을 검토한 후 판결 선고서 및 해당 진술서를 첨부하여 질품하고, 법부 지령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기를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그랬는데 방금 본 경상북도 관찰부 경무서 총순(總巡) 김준천(金準千)의 검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본 경무서에 수감 중이던 도적놈 송복이가 이번 7월 30일에 사망했습니다. 해당 시체를 규정대로 검험했더니 온몸 위아래 부위에 달리 이의를 제기할 만한 흔적이 없고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병사조(病死條)」에 딱 들어 맞았습니다. 때문에 해당 검안을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

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하였는데, 검안(檢案)을 죽 살펴보고 『증수무원록』의 조문을 참고하니 실제 사망 원인이 ‘병으로 사망했다.’라는 것이 이미 확실하여 의혹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체는 즉시 내다 매장케 했습니다. 해당 검안을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1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김한정(金漢鼎)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제252호 보고【461다】

광무 10년(1906) 2월 13일 영천군(永川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송복이(宋福伊), 나이 : 25세

진술을 받아 보고한 후 관찰부에서 재판한 대로 법부(法部)의 훈령(訓令)을 기다려 교형으로 처리하여 집행하려고 그대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번 7월 30일 미시(未時) 쯤에 압뢰(押牢), 청사(廳使), 감시 순검(監視巡檢) 등이 들어와 아뢴 내용에,

“수감 중인 도적놈 송복이가 오늘 오시(午時) 쯤에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순(總巡)인 제가 영리한 순검 몇 사람을 데리고 즉시 시체가 놓여 있는 곳으로 가서 심문대상자[應問各人]들에게서 먼저 진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압뢰(押牢) 최명하(崔命河) 나이 45세; 청사(廳使) 조용기(趙用起) 나이 46세; 감시 순검(監視巡檢) 최동섭(崔東燮), 나이 24세.

각각 아룁니다{白等}. 호패(號牌)를 바칩니다.

심문하기를, 

“이번에 사망한 도적놈 송복이를 너희들은 이미 감독하고 지켰으니[監守] 병들고 사망한 것에 대해 분명히 상세하게 알 것이다.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모두 감옥의 당번으로 감독하고 지키는{監守} 사항을 신중히 살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수감 중이던 도적놈 송복이가 이번 달 20일쯤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차 위급해졌습니다. 때문에 감독하고 지키는[監守] 도리상 아마도 교형으로 처리하기 전에 지레 죽어버릴까 염려되어 약물을 써 보았으나 조금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오시(午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수감된 징역 죄인{懲役丁} 한용서(韓用瑞), 나이 47세; 이문이(李文伊), 나이 42세.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희들은 사망한 도적놈 송복이와 더불어 한 감옥에 함께 있었으니, 병든 경위와 사망한 근본 이유{源由}를 마땅히 자세히 알 것이다.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推問}했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희들은 송복이와 더불어 여러 달 동안 함께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송복이가 이번 달 20일쯤에 우연히 몸에 병이 들어 점점 위급해졌습니다. 그 즈음 간수[監守]들이 그 증세를 보고 치료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시(午時) 쯤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신시(申時) 쯤에 총순인 제가 검험 참여 대상자[參檢各人]를 데리고 사람들을 상대로 검험했습니다. 위의 사망한 도적놈 송복이의 시체를 빛이 비치는 밝은 곳에 내다 놓고, 규정[法]대로 깨끗이 씻고 몸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검험했습니다. 나이는 25, 26세 가량의 남자로, 키는 5자 4치의 보통 체격의 사람[中人]이었습니다.

앞면[仰面]의 경우, 정수리[頂心], 숫구멍[䪿門]에서 콧구멍[鼻竅], 인중(人中)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입은 다물려 있는데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래턱[頷頦], 목구멍[咽喉]에서 양쪽 옆구리[脅], 배꼽[臍肚], 양쪽 사타구니[胯], 음경[莖物], 음낭[腎囊]까지는 온전했으며, 양쪽 넓적다리[腿], 양쪽 무릎[膝]에서 열 발가락[趾]까지는 온전했습니다.

뒷면[合面]의 경우, 뒤통수[腦後], 목덜미[髮際]에서 양쪽 어깻죽지[臂膊]까지는 온전했습니다. 양쪽 팔꿈치[肐肘]에는 주리를 튼 흔적이 있었습니다. 등[脊背]에서 허리[腰眼], 양쪽 엉덩이[臀]까지는 온전했습니다. 항문[穀道]은 온전했고, 은비녀로 시험해 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뒷면의 여러 부위들의 경우 모두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것이 확실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사망한 도적놈 송복이의 시체를 규정대로 검험한 뒤에 그대로 이전에 있던 곳{舊處}에 두고, 압뢰 등에게 각별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상은 각 사람들의 진술 내용[招辭]입니다. 위 사망한 도적놈 송복이의 시체를 검험한 것을 보니, 온 몸 위아래의 색깔은 누르스름하고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바로 한결같이 깨끗한 시체여서 애당초 이의를 제기할 만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안[口吻]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은 다물려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양손은 살짝 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와 증상은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인병치사조(因病致死條)>의 조문[法文]에 마디마디 딱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고 기록{懸錄}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0일

경무서 총순(警務署總巡) 김준천(金準千)

관찰사 서리(觀察使署理) 각하(閣下)


● 곽산군 도적 김영찬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62다-465나】

질품서(質稟書) 제102호

관할 선천 군수(宣川郡守) 백낙삼(白樂三)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음력 5월 24일 곽산군(郭山郡) 염리(鹽里)에 사는 최형식(崔亨植), 김창하(金昌河) 등이 와서 아뢴 내용에,

‘도적 무리 10여명이 어제 밤 저희들 및 이웃집에 불쑥 들어와서 돈 6,000여 냥 및 다른 물건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때문에 발자취를 뒤쫓아 여기에 이르렀는데, 도적 무리들은 현재 선천군 청강리(淸江里) 주점에 머물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즉시 순교를 파견하여 해당 도적 김영찬(金永贊), 김병수(金丙洙), 김봉학(金奉學), 길형록(吉亨祿), 김달오(金達五), 방기옥(方基玉), 김용전(金龍甸) 등 7놈을 붙잡아 수감하고 진술을 받은 후 해당 장물 돈 722냥 및 은화 28원을 받아 두었습니다. 나머지 패거리들은 별도로 기찰하고 염탐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염탐하여 붙잡은 도적 7놈을 더러 소홀히 할 염려가 없지 않아서 대동하여 붙잡아 오려고 관찰부에서 순검을 파견하였고,

“도망친 여러 놈들은 기어이 도모해 붙잡을 것이며, 받아둔 장물 돈은 각각 해당 본 주인에게 내준 후 영수증을 받아 첨부하여 보고하라.”

라는 뜻으로 지령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해당 선천 군수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양력 7월 20일 4경쯤에 본 선천군의 감수 순교(監囚巡校) 김문길(金文吉)이 아뢴 것을 들어보니,

‘도적놈 중 힘이 센 자가 있어서 수갑과 차꼬를 몰래 깨뜨려 빼고 한꺼번에 문을 부수고 뛰어 나갔습니다. 그때 저희들 순교 순졸들은 별안간 일어나 붙잡다가 사령(使令) 김인국(金仁局)이 여러 놈들에게 구타당해 머리 부분이 심하게 깨져서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관아 하인들을 많이 보내어 그 중 김용전, 김영찬, 김병수 등은 다행히도 체포하였고 그밖의 4놈은 끝내 붙잡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별도로 발자취를 뒤쫓아 체포하겠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해당 선천 군수의 2차 보고를 접수해보니,

“‘체포한 3놈 중 김용전은 그날 밤 도망쳤을 때 뒤쫓아 체포하는 자들에게 쫓겨서 그로 인해 상처를 입고 병이 덧나서 3, 4일 고통스러워하다가 24일 밤 닭이 울 때 사망했습니다.’

라는 감수 순교 김문길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즉시 순교와 서기를 파견하여 적간해보니,

‘시체의 양쪽 어깨와 양쪽 어깨 아래[䏩膊]에 상처 입은 것은 부어올랐고, 왼쪽 무릎 위는 살갗이 터진 곳이 있었지만 달리 급소에 심하게 상처입은 것은 없었습니다. 병이 덧나서 사망한 것이 확실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체는 구덩이에 묻고 삼가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죄수가 도망쳤는데, 뒤쫓아 체포하는 자들에게 구타당하여 상처입고 병이 덧나서 이렇다고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때문에 시체는 내다 매장케 했습니다.

뒤쫓아 체포하는 자들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죄수를 구타하여 상처입히고 그로 인해 사망케 했으니 실수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07조의 ‘도망치는 죄수 무리를 쫓다가 죽인 경우 따지지 않는다.[逃走囚徒을逐하다가殺者勿論]’라는 조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 자리에서 뒤쫓아 죽이지 않았으니 더욱 굳이 다시 캐볼 것이 없습니다. 4명의 도적을 놓친 것에 대해서 비록 “힘으로 대적할 수 없었다.”라고는 하나 죄수를 놓친 죄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해당 감수와 해당 담당자는 즉시 압송해 올리라는 뜻으로 별도로 해당 선천군에 지시했습니다.

해당 도적 김영찬, 김병수를 본 재판소로 압송해다가 해당 안건을 심리했습니다. 해당 두 도적은 같은 패거리 김봉학, 길형록, 김달오, 방기옥, 김용전 등 5놈 및 박병화(朴丙化), 윤사언(尹士彦), 노연순(盧連順), 정문찬(鄭文贊), 조복덕(趙卜德) 등 5놈과 서로 패거리를 이루어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영변(寧邊), 운산(雲山), 개천(价川) 등지에서 집들을 겁주고 재물을 약탈한 것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병오년(1906) 음력 5월 21일에 해당 도둑 12놈은 태천(泰川) 하림리(下林里) 지역에서 약속해 모였고 같은 5월 23일에 해당 태천군 장등(長登) 지역에 가서 박병화 등 5놈은 염리로 갔고, 해당 도적 김영찬, 김병수 및 김봉학, 길형록, 김달오, 방기옥, 김용전 등 7놈은 장등 지역 백성 3집을 밤을 틈타 겁주어 빼앗고 해당 7놈은 각각 은화 14원, 백통전 200여 냥씩 나눠 가졌습니다. 그 다음날인 24일에는 또 선천 청강(淸江) 지역에 도착하여 해당 선천군 순교와 순졸에게 붙잡혔고, 그날 밤 해당 7놈은 밤을 틈타 자물쇠를 열고 도망쳤다가, 김용전은 쫓기다가 병이 덧나서 죽었습니다. 해당 김영찬, 김병수 도둑 2놈은 도로 붙잡혔고, 그밖의 4놈 및 염리에서 길을 나눠 헤어졌던 박병화 등 5놈은 간 곳을 모릅니다. 이런 여태까지의 정황은 해당 도둑 2놈의 진술 자복과 선천군의 보고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해당 김영찬, 김병수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지닐 계획으로 아래 행위를 저지른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左開所爲犯ᄒᆞᆫ者ᄂᆞᆫ首從을不分ᄒᆞ고絞에處ᄒᆞᆷ]’라는 율문의 아래표 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이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使用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모두 교형으로 처리하고 지난달 30일에 선고했습니다. 상소기간이 경과하였기에 지령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해당 도둑 2놈의 진술 기록을 첨부하여 올려보냅니다. 도망친 여러 놈은 별도로 발자취를 뒤쫓아 체포하여 기어이 붙잡도록 할 것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4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8월 2일 김영찬(金永贊), 나이 37세, 영변(寧邊) 거주【464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이전에 관찰부 읍내 남문리(南門里)에 살았습니다. 작년 8월쯤에 김용전(金龍甸), 김병수(金丙洙), 김봉학(金奉學), 길형록(吉亨祿) 및 저는 본래 노름[雜技]하는 같은 패거리로 강도질하려고 떼지어 강동(江東) 지역에 가서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객주(客主) 집에서 지나가는 상인(商人)을 밤을 틈타 겁주어 약탈하여 가발[月子] 32쌍, 은화 36원, 백통전을 빼앗아 가진 후에 평양 성내 설씨당동(雪氏堂洞)으로 들어가서 이름 모르는 오 선달(吳先達) 집에 주인을 정했습니다. 가발을 팔려고 했더니 오 선달이 ‘도적질한 물건이다.’라고 하면서 가발과 은화와 백통전을 빼앗아 쥐고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쳐서 다시 각각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해 11월쯤에 또 길형록, 김봉학, 김용전, 방기옥, 조덕복과 더불어 본 선천군 연산면(延山面) 화연리(花硯里)의 이름 모르는 김씨네 집을 밤을 틈타 겁주어 약탈하여 9종류의 은 패물 1기(機)와 11종류의 은 패물 1기(機), 백통전 1,000냥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김씨네 집은 바로 김봉학의 7촌 숙부였습니다. 그래서 ‘숙부집의 물건이다.’라고 하면서 은 패물 2기(機)는 김봉학이 혼자 지녔고 백통전은 6놈이 나눠 먹었습니다.

올해 1월쯤에는 길형록, 김봉학, 김병수 등과 더불어 운산(雲山) 사리원(沙里院)으로 떼지어 가서 깊은 밤 후미진 곳에서 어떤 짐을 실은 말 3필을 마주쳐서 은화 80원을 빼앗아 가지고 나눠 먹었습니다.

올해 3월 3일에는 박병화, 방기옥, 윤사언, 정문찬, 조복덕, 노연순, 김용전, 김달오, 길형록, 김봉학, 김병수와 더불어 12놈이 패거리 지어 원산항(元山港)에 들어가서 위 지역 최영찬(崔永贊) 집에서 3일 머물다가 되돌아오는 길에 고원(高原) 문평(文坪) 지역에 도착하여 조복덕, 박병화는 각각 육혈포를 지니고 나머지 10놈은 각각 나무 몽둥이를 지니고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여막(旅幕) 3집을 밤을 틈타 겁주어 약탈하여 백통전 300여 냥을 빼앗아 가지고 나눠 먹었습니다. 다시 영흥(永興) 미율산성(美律山城)에 도착하여 백성 집 4곳을 또한 겁주어 약탈하였는데 백통전 500여 냥을 빼앗아 가지고 여비로 썼습니다. 개천(价川) 광지암(光之巖) 지역으로 되돌아와 도착하여 여막(旅幕) 3집을 또한 떼지어 겁주어서 백통전 1,400냥을 빼앗아 가지고 나눠 지녔습니다. 그 후 여러 놈들은 다시 5월 21일에 태천 하림리(下臨里) 금광[金店]에서 모이기로 약속하고 각각 돌아갔습니다. 저는 개천 정두찬(鄭斗贊)에게 받을 빚돈이 있어서 찾으려고 정가네 집에 가서 여러 날 머물다가 문득 들으니, ‘박병화가 순천군에 붙잡혔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3월 18일에 달아나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 밤에 처자식을 데리고 창성(昌城) 지역으로 도망쳐 가서 매부(妹夫) 강봉학(姜鳳學) 집에 맡겨두었습니다.

5월 6일에 태천 김달오 집에 갔더니 김용전, 길형록이 해당 집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10여일 머물다가 같은 달 5월 21일에 3놈과 더불어 하림리에 함께 가서 이미 모이기로 약속했던 8놈이 모두 일제히 도착했습니다. 저는 박병화에게 붙잡혔는지의 여부에 대해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헛소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튿날인 22일에 정주(定州) 납천(納川) 지역에 떼지어 가서 머물러 묵은 후에 또 다음날인 23일에 곽산 장등 지역에 도착하여 박병화, 조복덕, 정문찬, 노연순, 윤사언 등 5놈은 염리로 갔고 저희들 7놈은 장등 지역에서 백성 집 3곳을 밤을 틈타 겁주어 빼앗아 7놈이 몫을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당 은화는 14원씩이고 백통전은 주머니[佩囊]로 양을 나누었는데 각각 액수를 계산해보니 더러는 270여 냥이거나 더러는 280냥이 되었습니다. 10전짜리 지폐 17장과 은반지 2쌍, 우산 5개는 그냥 두고 나누지 않았습니다.

24일쯤에는 선천 청강 지역에 도착하여 위 선천군 순교와 순졸에게 모두 붙잡혔습니다. 장물 돈 중에서 은화 28원, 백통전 700냥은 뒤져서 선천군에 바쳤습니다. 그밖에는 어디에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염리로 향해 갔던 도적 5놈은 자취를 알 수 없습니다. 수감된 도적 7놈은 밤을 틈타 자물쇠를 열고 도망치려다가 저랑 김병수, 김용전은 도로 붙잡혔는데 김용전은 쫓기다가 병이 덧나서 죽었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

라고 했습니다.


◯ 같은 날인 광무 10년(1906) 8월 2일 김병수(金丙洙), 나이 31세, 영변(寧邊) 거주【465가】

진술한 내용에,

“작년 8월쯤 김영찬(金永贊), 김용전(金龍甸), 김봉학(金奉學), 길형록(吉亨祿)과 더불어 떼지어 강동(江東) 지역에 가서 가발[月子] 32쌍, 은화 36원, 백통전 600냥을 빼앗아 가진 후에 평양 성내에 갔다가 주인 오 선달(吳先達)에게 빼앗겼습니다.

올해 1월쯤에는 길형록, 김영찬, 김봉학 등과 더불어 떼지어 운산(雲山) 사리원(沙里院)에 도착하여 말 장사[馬商]에게서 은화 80원을 빼앗아 가지고 나눠 먹었습니다. 또 3월쯤에는 김영찬 등 12명과 더불어 패거리 지어 원산(元山)에 들어갔다가 되돌아오는 길에 고원(高原) 문평(文坪) 지역에 도착하여 300여 냥을 겁주어 빼앗았습니다. 영흥(永興) 미율산성(美律山城)에서 백통전 500여 냥과 개천(价川) 광지암(光之巖)에서 1,400여 냥을 빼앗아 가지고 나눠 먹었습니다. 5월 21일에 태천 하림(下臨) 금광[金店]에 모이기로 약속했고 떼지어 곽산(郭山)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양쪽으로 나누어서 겁주어 빼앗다가 저희들 김봉학, 길형록, 김달오, 방기옥, 윤사언, 김용전 및 저는 선천 지역에서 붙잡혀서 모두 수감되었습니다. 그러다가 4놈은 도망쳤고, 김용전은 죽었습니다. 저와 김영찬은 지금 압송해 올려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 죄수 현황에 대해 원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65다-467다】

보고(報告) 제8호

본 원산항 재판소(元山港裁判所) 7월달 형명부(刑名簿)와 기결수 명단을 성책으로 작성하여 올려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일

원산항 재판소 판사(元山港裁判所判事) 신형모(申珩模)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7월 31일 원산항 재판소 형명부 성책(元山港裁判所刑名簿成冊)【466가】

형명부(刑名簿)【466다】

·충청북도(忠淸北道) 보은(報恩) 거주, 직업 : 없음, 권덕문(權德文), 나이 : 2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窃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절도율(窃盜律) ‘재물을 훔쳤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 금고 3개월이다.[財物竊取未得財者禁獄三個月]’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3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0월 31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8월 1일

·비고[事故] :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가 돈 50냥을 훔쳐냈는데, 붙잡혀서 돌려주었다.


○ 광무 10년(1906) 7월달 원산항 재판소 기결수 명단[元山港裁判所已決囚案]【467가】

기결수[已決囚]【467다】

성명, 죄명, 금고 개월, 수감 시작 날짜, 사면날짜 및 감등횟수, 실제 남은 수감 기한

·나병직(羅丙直), 절도(竊盜), 금고 7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0일, (공란), 3개월 20일

·김기관(金基官), 준절도(准竊盜), 금고 3개월, 광무 10년(1906) 5월 23일, (공란), 23일

·권덕문(權德文), 절도(竊盜), 금고 3개월, 광무 10년(1906) 7월 31일, (공란), 3개월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68가-473나】

제68호 보고서(報告書)

이번 7월달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 관할 죄수 성책(成冊)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김가진(金嘉鎭)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7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 성책[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468다】

광무 10년(1906) 7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 성책

◦기결수[已決囚]【469가】

성명, 죄명, 형기, 징역 시작 날짜, 사면 감등, 실제 남은 징역 기한

·이성백(李成伯),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평진(金平辰), 모의하여 죽이는 데 따른 죄[謀殺從罪], 징역 15년, 광무 7년(1903) 11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배종술(裵宗述),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1월 13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수헌(李水憲),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1월 13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제동(金齊同),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보경(李甫京),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조명운(曺明云),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최원문(崔元文),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28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윤명삼(尹明三),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우복손(禹卜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임정렬(林正烈),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설팽용(薛彭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최성보(崔聖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강태산(姜泰山),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정치서(鄭致西),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16일, (공란), (공란)

·손문식(孫文植),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2일, (공란), (공란)

·전재환(田在煥), 살인사건에서 따른 죄인[殺獄從罪],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12월 2일, (공란), (공란)

·윤창진(尹昌鎭),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19일, (공란), (공란)

·김성권(金聖權), 수령을 모의하여 죽인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김창준(金昌俊), 수령을 모의하여 죽인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길찬실(吉贊實), 수령을 모의하여 죽인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오기성(吳己成),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박복굴(朴卜屈),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변천서(卞千西),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용주(李用周),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조용옥(趙用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조성렬(趙性烈),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정학이(鄭學伊),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일정(李一正),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승려[僧] 재안(在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현수(李玄水),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20일, (공란), (공란)

·이성춘(李性春),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2월 20일, (공란), (공란)

·지중칠(池重七),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4월 10일, (공란), (공란)

·유성진(劉成辰), 살인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24일, (공란), (공란)

·김평중(金平仲),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5월 13일, (공란), (공란)

·이원오(李元五),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3일, (공란), (공란)

·박춘길(朴春吉), 함부로 죽인 죄[擅殺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7일, (공란), (공란)

·박길성(朴吉星), 함부로 죽인 죄[擅殺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8월 7일, (공란), (공란)

·이성옥(李成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7일, (공란), (공란)

·주남로(朱南老), 외국인을 빙자하여 재물을 사기친 죄[憑藉外人騙財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0월 10일, (공란), (공란)

·박흥돌(朴興乭),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18일, (공란), (공란)

·권암회(權岩回),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9년(1905) 11월 20일, (공란), (공란)

·김성진(金成辰),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15일, (공란), (공란)

·고용백(高龍栢),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9년(1905) 12월 20일, (공란), 광무 10년(19006) 6월 1일 도망침

·박달삼(朴達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6일, (공란), (공란)

·이경문(李景文), 아녀자를 강제로 간음한 죄[强奸婦女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2월 26일, (공란), (공란)

·박한두(朴漢斗), 살인사건 종범 죄인[殺獄從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공란), 경무서[警署]에서 보수(保授) 석방

·박성근(朴聖根)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2월 27일, (공란), (공란)

·강태한(姜泰漢),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28일, (공란), (공란)

·승려 수관(守寬), 사기쳐서 재물을 챙기고 체포를 거부한 죄[詐欺取財拒捕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3월 28일, (공란), (공란)

·임대수(林大洙), 위협하고 사기친 죄[脅騙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공란), 보수(保囚)

·이용석(李用石), 위협하고 사기친 죄[脅騙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공란), (공란)

·강중팔(康仲八),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키는 데 따른 죄[阿附外人作弊從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공란), (공란)

·윤영옥(尹永玉),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공란), (공란)

·손준백(孫俊伯),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키는 데 따른 죄[阿附外人作弊從罪],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공란), (공란)

·차대륜(車大倫), 소송을 외국인에게 부탁한 죄[詞訟囑托外人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공란), (공란)

·가춘서(賈春西), 절도죄(窃盜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4월 10일, (공란), (공란)

·하춘명(河春明), 과부를 겁주어 빼앗고 간음한 죄[劫寡成奸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4월 10일, (공란), (공란)

·백요좌(白堯佐),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간 죄[擅入人家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5일, (공란), (공란)

·김정삼(金正三),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5일, (공란), (공란)

·이정천(李正天), 재물 약탈죄[搶奪財物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4월 29일, (공란), (공란)

·이문칠(李文七),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이춘근(李春根),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김필락(金必洛),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정치운(鄭致雲),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안화집(安化集), 강도질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죄[强盜未得財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유원모(兪元模),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김판길(金判吉),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박노경(朴老京),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김순응(金巡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한보국(韓甫國),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8일, (공란), (공란)

·우공직(禹貢直),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8일, (공란), (공란)

·최덕서(崔德西),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8일, (공란), 광무 10년(1906) 7월 8일 병으로 사망

·구철조(具喆祖), 수령을 억압한 죄[挾制官長罪],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5월 30일, (공란), (공란)

·박문숙(朴文叔), 체포한 죄인을 빼앗은 죄[奪捕罪],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5월 30일, (공란), (공란)

·김병철(金炳鐵), 체포한 죄인을 빼앗는 데 따른 죄[奪捕從罪],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5월 30일, (공란), (공란)

·박복여(朴卜汝), 협박하고 뜯어내려고 하였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죄[嚇討未得財罪], 금고[禁獄] 4개월, 광무 10년(1906) 5월 31일, (공란), (공란)

·홍영택(洪榮澤), 구타하고 체포에 거부한 죄[敺打拒捕罪], 금고[禁獄] 5개월, 광무 10년(1906) 5월 31일, (공란), (공란)

·유중선(劉仲善), 칼로 찌른 죄[行刺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5월 31일, (공란), (공란)

·윤장호(尹章浩), 남의 무덤을 파낸 죄[發掘人塚罪],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5월 31일, (공란), (공란)

·한정서(韓正西),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23일, (공란), (공란)

·윤자현(尹子玄), 강도질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죄[强盜未得財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6월 23일, (공란), (공란)

·서봉근(徐鳳根),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23일, (공란), 7월 9일 병으로 사망

·한한조(韓汗早),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23일, (공란), (공란)

·이만손(李萬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23일, (공란), (공란)

·임군삼(林君三), 구타한 죄[敺打罪], 금고 4개월, 광무 10년(1906) 7월 2일, (공란), (공란)

·김창진(金昌鎭), 혼령 상자를 훼손한 죄[毁破魂箱罪], 금고 6개월, 광무 10년(1906) 6월 8일, (공란), (공란)

·맹경선(孟敬先),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7월 2일, (공란), (공란)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471다】

성명, 죄명, 수감 날짜, 선고 날짜 및 형명·형기, 법부 보고 날짜, 비고

·박학래(朴學來),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3월 20일, 광무 10년(1906) 4월 17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 10년(1906) 4월 29일,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지령을 받듦

·정봉기(鄭奉基),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광무 10년(1906) 4월 18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8조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 10년(1906) 4월 29일,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지령을 받듦


◦미결수(未決囚)【472가】

성명, 죄명, 수감 날짜, 비고

·임인춘(林仁春), 공금 횡령죄[公貨犯逋罪], 광무 8년(1904) 10월 20일, 광무 10년(1906) 4월 2일 보방(保放)

·김노언(金魯彦), 공금 횡령죄[公貨犯逋罪], 광무 9년(1905) 10월 9일, 광무 9년(1905) 11월 9일 보방(保放)

·송세원(宋世元), 공금 납부를 지체한 죄[公錢愆納罪], 광무 10년(1906) 5월 8일, 광무 10년(1906) 5월 16일 보방(保放)

·장석린(張錫麟), 사사로이 주조한 돈을 사용한 죄[私鑄貨使用罪], 광무 10년(1906) 5월 11일, 심리하지 못함

·강순원(姜順元),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2일, 선고

·김여실(金汝實),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2일 선고, 7월 22일 병으로 사망

·김성수(金聖洙),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2일, 선고

·김용서(金用西),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2일, 선고

·임영근(林英根),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4일, 선고

·안덕여(安德汝),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선고

·김우연(金祐然),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선고

·이성윤(李聖允),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선고

·이장세(李莊世), 일진회297)를 빙자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藉會作弊罪], 광무 10년(1906) 5월 19일, 보수(保囚)

·임상운(林尙云),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키는 데 따른 죄[假義作擾從罪], 광무 10년(1906) 5월 25일, 1차 심리

·조득서(趙得西),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키는 데 따른 죄[假義作擾從罪], 광무 10년(1906) 5월 25일, 1차 심리

·이춘경(李春京),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키는 데 따른 죄[假義作擾從罪], 광무 10년(1906) 5월 25일, 1차 심리

·이원백(李元伯),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키는 데 따른 죄[假義作擾從罪], 광무 10년(1906) 5월 25일, 1차 심리

·이춘화(李春化),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25일 선고

·이사성(李思聖),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키는 데 따른 죄[假義作擾從罪], 광무 10년(1906) 5월 28일, 1차 심리

·이한귀(李漢龜),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키는 데 따른 죄[假義作擾從罪], 광무 10년(1906) 5월 28일, 1차 심리

·이백문(李伯文), 토지에 함부로 구멍을 뚫은 죄[犯鑿田畓罪], 광무 10년(1906) 5월 29일, 광무 10년(1906) 7월 14일 처분하여 석방

·홍성익(洪聖翼),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키는 데 따른 죄[假義作擾從罪], 광무 10년(1906) 6월 8일, 1차 심리

·차의경(車義慶), 개인 계집종을 유인한 죄[私婢誘引罪], 광무 10년(1906) 6월 13일, 광무 10년(1906) 7월 16일 처분하여 석방

·박운선(朴雲善), 강제 결혼하려고 했으나 이루지 못한 죄[勒婚未遂罪], 광무 10년(1906) 6월 16일, 광무 10년(1906) 7월 20일 처분하여 석방

·여인 판금(判今), 윤리를 어긴 죄[犯綱罪], 광무 10년(1906) 6월 17일, 선고

·이배근(李培根), 의병 비적에 관여한 죄[義匪所干罪], 광무 10년(1906) 6월 23일, 광무 10년(1906) 7월 6일 처분하여 석방

·김기달(金基達),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칠 모의를 꾸민 죄[私掘造意罪], 광무 10년(1906) 6월 23일, 광무 10년(1906) 7월 7일 처분하여 석방

·김정관(金正官),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칠 모의를 꾸민 죄[私掘造意罪], 광무 10년(1906) 6월 23일, 광무 10년(1906) 7월 7일 처분하여 석방

·황 조이(黃召史), 남편을 배반한 죄[背夫罪], 광무 10년(1906) 6월 23일, 광무 10년(1906) 7월 9일 처분하여 석방

·정영재(鄭永在), 유부녀를 어울리며 유혹한 죄[有夫女和誘罪], 광무 10년(1906) 6월 23일, 광무 10년(1906) 7월 9일 처분하여 석방

·김원(金源),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킨 죄[假義作擾罪], 광무 10년(1906) 6월 24일, 심리하지 못함

·이세영(李世永),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킨 죄[假義作擾罪], 광무 10년(1906) 6월 27일, 광무 10년(1906) 7월 27일 내부(內部) 전보 훈령으로 인해 압송해 올림

·강원석(姜元錫),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킨 죄[假義作擾罪], 광무 10년(1906) 6월 27일, 광무 10년(1906) 7월 27일 내부(內部) 전보 훈령으로 인해 압송해 올림

·이응두(李應斗), 의병 비적에 관여한 죄[義匪所干罪], 광무 10년(1906) 6월 27일, 1차 심리

·이성균(李聖均), 의병 비적에 관여한 죄[義匪所干罪],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심리하지 못함

·김치운(金致云), 의병 비적에 관여한 죄[義匪所干罪],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심리하지 못함

·박춘보(朴春甫), 의병 비적에 관여한 죄[義匪所干罪],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심리하지 못함

·전근형(田根亨), 의병 비적에 관여한 죄[義匪所干罪],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심리하지 못함

·최희동(崔希同), 의병 비적에 관여한 죄[義匪所干罪],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심리하지 못함

·임명섭(任明燮), 잘 거행하지 못한 죄[不善擧行罪], 광무 10년(1906) 6월 29일, 광무 10년(1906) 7월 8일 도로 공주군(公州郡)으로 압송

·박제권(朴濟權), 잘 거행하지 못한 죄[不善擧行罪], 광무 10년(1906) 6월 29일, 광무 10년(1906) 7월 8일 도로 공주군(公州郡)으로 압송

·김화수(金化洙), 과부를 겁주어 빼앗다가 이루지 못한 죄[劫寡未成罪], 광무 10년(1906) 7월 4일, 1차 심리

·이춘삼(李春三),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7월 4일, 선고

·이명국(李明國), 의병 비적 죄[義匪罪], 광무 10년(1906) 7월 7일, 심리하지 못함

·김기현(金基鉉), 의병 비적 죄[義匪罪], 광무 10년(1906) 7월 11일, 심리하지 못함

·정인술(鄭仁述), 의병 비적 죄[義匪罪], 광무 10년(1906) 7월 11일, 심리하지 못함

·이천옥(李千玉), 살인 사건 죄인[殺獄罪], 광무 10년(1906) 7월 18일, 심리하지 못함

·이춘산(李春山), 살인 사건 관련 죄인[殺獄干連罪], 광무 10년(1906) 7월 18일, 심리하지 못함

·오관준(吳寬俊),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7월 18일, 심리하지 못함

·유원오(柳元五)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7월 18일, 심리하지 못함

·김성숙(金成淑)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7월 18일, 심리하지 않음

·박광오(朴光五), 그릇되게 속인 죄[挾雜罪], 광무 10년(1906) 7월 21일, 광무 10년(1906) 7월 27일 처분하여 석방

·안재선(安在善), 절도죄(竊盜罪), 광무 10년(1906) 7월 21일, 1차 심리

·김 조이(金召史), 절도죄(竊盜罪), 광무 10년(1906) 7월 21일, 1차 심리

·여인 창례(昌禮), 살인 사건 관련 죄인[殺獄干連罪], 광무 10년(1906) 7월 25일, 선고

·윤지병(尹芝炳), 그릇되게 속인 죄[挾雜罪], 광무 10년(1906) 7월 31일, 심리하지 못함


● 형사 처리 죄인 임군삼 등의 형명부 작성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73다-474다】

제69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 관할 형사 사건으로 처리 판결한 임군삼(林君三), 맹경선(孟敬先), 김창진(金昌鎭) 등의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장전과 속전으로 거둬들인 액수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김가진(金嘉鎭)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474가】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신창군(新昌郡) 북면(北面) 가리(佳里) 거주, 일반백성[平民], 맹경선(孟敬先), 나이 4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0년(1916) 7월 2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도박 빚으로 박국선(朴局先)을 위협하여 독약인 비상(砒礵)을 먹고 사망케 하는데 이르렀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9조의 ‘재산을 빼앗아 가질 계획으로 사람을 위협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財産을奪取ᄒᆞᆯ計로人을威脅ᄒᆞ야自盡에致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참작해 두 등급을 감등했다.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474나】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군(公州郡) 삼기면(三歧面) 동락정(同樂亭) 거주, 임군삼(林君三), 나이 4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제압하여 묶고 구타하여 상처 입힌 죄[制縛毆傷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금고 4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1월 2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이장세(李莊世)를 위협하여 묶어 내장이 손상되기에 이르렀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5조의 율문과 제511조 6항의 ‘내장이 손상되기에 이른 경우[內損에至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두 등급을 더했다.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474다】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홍산군(鴻山郡) 해안면(海岸面) 일력리(日曆里) 거주, 김창진(金昌鎭) 나이 2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혼령 상자를 훼손한 죄[毁破魂箱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금고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1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2월 8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8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구철조(具喆祖)와 묘지 소송[山訟] 일로 백성 구씨를 염탐해 붙잡기 위하여 구씨네 집안 제청(祭廳)에서 받들어 제사지내던 혼령 상자를 지니고 나와 버리기에 이르렀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16조의 ‘다른 사람이 받들어 제사지내던 신주나 영정을 버리거나 훼손한 경우[他人의奉祀神主나影幀을毁者]’라는 율문에서 관인(官人)의 등급(等級)에 따라 두 등급을 차례로 더했다.


● 훈령에 따라 고용백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75가-476나】

제70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 제40호 훈령 내용의 대략에,

“귀 보고서 제60호를 접수하여 첨부한 시수 성책과 경무 보좌관이 경무 고문에게 보고하여 도착한 시수 성책을 참고해보니, 귀 보고 중 죄수들이 빠진 것이 많다. 이에 별지에 기록하여 보내니, 빠뜨리고 보고한 사유를 상세히 기록하여 도로 보내도록 하라. 또 살펴보니 경무서 보고 중에 고용백은 ‘도망쳤다’라고, 박한두, 임대수는 ‘보수(保囚)했다.’라고 기록했으니 해당 고용백은 어느 날짜에 어떻게 도망쳤으며, 박한두, 임대수는 어떻게 보수(保囚)했는지 모르지만, 귀 보고 성책에는 이것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다. 범인 고용백이 도망친 사실과 박한두, 임대수 범인 2명이 어떤 판사 때에 보수(保囚)한 것인지를 자세히 조사하고 사실을 파악하여 부리나케 긴급 보고하라. 그리고 귀 판사가 보고하지 않은 사유도 모두 분명히 보고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민사감옥, 형사감옥 2개 감옥을 이미 나눠 설치 않았고, 관찰부와 경무서에서 관할하는 각각 죄수 명단이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수(時囚)를 보고하는데 매번 차이가 있게 되어 수고롭게도 정중한 법부의 지시가 있게 되었으니 진실로 매우 두렵습니다. 이번 빠진 여러 사람들의 경우 별지 원본의 각각의 이름 아래에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여 첨부해 올려보냅니다.

고용백의 경우, 올해 6월 2일에 경무서에서 본 재판소를 경유하지 않고 함부로 감옥밖으로 일을 내보냈다가 그대로 놓쳤는데 사건은 본 판사가 부임한 후에 발생했습니다. 박한두의 경우, 이전 총순 신현두(申鉉斗)가 또한 본 재판소를 경유하지 않고 제멋대로 보방(保放)했는데 사건은 서리 판사 곽찬(郭璨)이 사무를 볼 때였습니다. 해당 경위에 대해서는 전에 이미 제53호 보고서에 상세히 아뢰었습니다. 위 두 범인을 해당 경무서에 명령하여 현재 바야흐로 별도로 염탐하는데 아직 붙잡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뒤쫓아 체포하는 기한이 만료되기를 기다려 다시 마땅히 분명히 보고하겠습니다.

임대수의 경우 5월 29일에 본 판사가 해당 범인의 병든 상태를 접수하여 별도로 파견해 적간하고 임시로 보석(保釋)했습니다. 병은 비록 차도가 없었으나 마땅히 즉시 도로 수감하겠습니다.

위 항의 고용백이 도망친 것과 박한두를 경무서에서 보수한 것과 임대수를 병으로 보방했던 것은 전에 이미 보고한 성책에서 각각 해당 이름 아래에 모두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더러 베껴 쓸 즈음에 착오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후로는 별도로 감독하고 지시하여 충분히 살피고 삼가겠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김가진(金嘉鎭)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별지(別紙)【476가】

·김창진(金昌鎭), 금고 6개월로 처리 판결했으나 형명부는 미처 작성해 보고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빠지게 되었고 지금 바야흐로 작성해 올렸다.

·김선준(金善俊), 광무 10년(1906) 6월 28일에 사면령으로 인해 석방했고, 같은 달 말에 성책에 분명히 기록했다.

·박봉화(朴奉化), 광무 10년(1906) 5월 17일에 처분하여 석방했다.

·이파옥(李波玉), 광무 10년(1906) 5월 10일 처분하여 석방했고, 같은 달 말에 성책에 분명히 기록했다.

·변병옥(邊炳玉), 광무 10년(1906) 6월 30일에 증인으로 불러들였다가 같은 날 석방했다.

·조연, 광무 10년(1906) 6월 30일에 증인으로 불러들였다가 같은 날 석방했다.

·김성대(金成大), 민사(民事), 광무 10년(1906) 4월 2일 석방

·이겸진(李謙鎭), 광무 10년(1906) 3월 9일 관찰부에서 석방

·서 조이(徐召史), 민사(民事), 광무 10년(1906) 4월 2일 석방

·김현봉(金顯鳳), 민사(民事), 광무 10년(1906) 4월 2일 석방

·최홍석(崔洪錫), 민사(民事), 광무 10년(1906) 4월 2일 석방

·임군삼(林君三), 광무 10년(1906) 5월 29일 보수(保授)했고, 같은 달 말에 성책에 분명히 기록했다.

·윤문옥(尹文玉), 민사(民事), 광무 10년(1906) 4월 2일 석방

·조관여(趙寬汝), 민사(民事), 광무 10년(1906) 4월 2일 석방

·이일구(李一求),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처분하여 석방했고, 같은 달 말에 성책에 분명히 기록했다.

·김경순(金敬順), 광무 10년(1906) 4월 26일 처분하여 석방했고, 같은 달 말에 성책에 분명히 기록했다.

·조재손(曺在孫), 광무 10년(1906) 5월 5일 처분하여 석방했고, 같은 달 말에 성책에 분명히 기록했다.

이상 총 17명


● 훈령에 따라 정봉기 등의 형벌 집행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76다-477가】

제71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41호 훈령 내용에,

“귀 재판소에서 심리하고 단단히 수감한 죄인을 교형으로 처리하는 건에 대해 오늘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가 내렸으니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을 부리나케 형벌을 집행한 후에 경위를 긴급 보고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래의 범인 중 강명한(姜明漢)의 경우 7월 31일에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위 정봉기(鄭奉基), 박학래(朴學來) 범인 2명은 이번 달 4일 오전 10시에 형벌을 집행했고 형벌 집행표[執刑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5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김가진(金嘉鎭)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8월 일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인을 교형으로 처리한 형벌 집행표[忠淸南道裁判所所管罪人處絞執刑表]【477가】

성명, 죄명, 형벌 집행 시간, 유언 개요, 형장 상황, 매장

·정봉기(鄭奉基),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8월 4일 오전 10시에 형벌 집행했고 위 10시 30분에 마침, 늙으신 어머님이 집에 있으니 아들에게 잘 모시라고 함, 순순히 받아들임, 관아에서 매장함

·박학래(朴學來),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8월 4일 오전 10시 30분에 형벌 집행했고 위 11시에 마침, 늙으신 아버지와 작별하지 못해 이것이 유감이라고 함, 순순히 받아들임, 관아에서 매장함

이상 2명


● 훈령에 따라 죄인 박계근 등의 교형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77다-라】

보고서(報告書) 제37호

제18호 훈령 내용에,

“귀 재판소에서 심리하고 단단히 수감한 죄인을 교형으로 처리하는 건에 대해 오늘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가 내렸으니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을 부리나케 형벌을 집행한 후에 경위를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본 재판소에 수감 중인 죄인 박계근(朴桂根)을 훈령 내용대로 당일 교형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용선(李容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과 속전 등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78가-481다】

제63호 보고서(報告書)

지난 달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와 시수(時囚) 중 이미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형벌을 집행하지 못한 자의 수감 날짜와 민·형사상(民刑事上)의 현재 미결수 성책(成冊)을 이에 작성하여 올립니다. 해당 7월 중 장전(贓錢)298)과 속전(贖錢)은 계속해서 작성해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에 먼저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3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전라북도 지난달 재판소 관할 죄수 성책[全羅北道去月朔裁判所所管罪囚成冊]【478다】

광무 10년(1906) 8월 일, 지난달 전라북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죄수 성책

◦기결수 명단[已決囚秩]【479가】

·천경화(千京化), 기독교를 빙자하여 과부를 핍박한 죄[憑藉西敎逼寡罪], 징역 종신, 광무 2년(1898) 5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정운집(鄭云執), 천흥수 옥사의 정범 죄인[千興水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2년(1898) 7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이춘길(李春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징역 시작,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나중에 사면령을 삼가 받든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주여인(朱汝仁), 이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 지령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광무 10년(1906) 2월 8일 도망쳤다가 올해 6월 1일 붙잡아 징역살이 시작

·김성초(金成初), 이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 지령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임창학(林昌學), 이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 지령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최낙선(崔洛先),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22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 8년(1904) 9월 29일 법부 제39호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이성숙(李成淑), 이미 도적질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9일 ‘태 100대, 징역 종신이다.[笞一百懲役終身]’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 8년(1904) 10월 4일 법부 제37호 지령을 받들어 징역 시작

·도경선(都京先), 이미 도적질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9일 ‘태 100대, 징역 종신이다.[笞一百懲役終身]’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 8년(1904) 10월 4일 법부 제37호 지령을 받들어 징역 시작

·박근풍(朴根豊),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2일 징역 2년 6개월로 처리, 광무 9년(1905) 7월 14일 법부 제31호 훈령을 받들어 다시 수정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김 조이(金召史), 정인오 옥사의 정범 죄인[鄭仁五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22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1월 6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1월 19일 법부 제3호 지령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

·이성운(李成雲), 토지를 가지고 외국인에게 몰래 판 죄[將田土潛賣外人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6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2월 1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3월 6일 법부 제18호 지령을 받들어 다시 수정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

·이기협(李己夾), 문덕화 옥사의 정범 죄인[文德化獄事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4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9년(1905) 10월 18일 질품, 법부 제29호 훈령을 받들어 다시 15년으로 검토하고 징역 시작

·김다갈장(金多曷長), 이 조이 옥사의 피고 죄인[李召史獄事被告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5월 6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4월 5일 징역 종신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5월 6일 법부 제35호 훈령을 받들어 수정하여 징역 3년으로 처리

·김인안(金仁安), 김필만 옥사의 정범 죄인[金必萬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2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4월 5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5월 12일 법부 제36호 지령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

·김복수(金福守), 김필만 옥사의 간범 죄인[金必萬獄事干犯罪],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5월 12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4월 5일 ‘태 100대이다.[笞一百]’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5월 12일 법부 제36호 지령을 받들어 다시 수정하여 징역 1년으로 처리

·서달서(徐達西), 이 사람의 경우,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5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6호 지령을 받들어 수정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박명언(朴明彦), 이 사람의 경우,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5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6호 지령을 받들어 수정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권명선(權明先), 이 사람의 경우,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5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6호 지령을 받들어 수정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오중일(吳仲一), 장영숙 옥사에서 주도적으로 부린 죄[張永淑獄事主使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4월 28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7호 지령을 받들어서 징역 종신으로 처리

·허공서(許公西), 이 사람의 경우, 장영숙 옥사에서 다음으로 손을 댄 죄[張永淑獄事次下手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6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4월 28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7호 지령을 받들어서 징역 15년으로 처리

·정영국(鄭永局), 이 사람의 경우, 장영숙 옥사에서 다음으로 손을 댄 죄[張永淑獄事次下手罪], 징역15년, 광무 10년(1906) 6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4월 28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7호 지령을 받들어서 징역 15년으로 처리

·최영선(崔永善), 이 사람의 경우, 장영숙 옥사에서 약간 손을 댄 죄[張永淑獄事略爲下手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6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4월 28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7호 지령을 받들어서 징역 10년으로 처리

·경학윤(景學允), 이 사람의 경우, 장영숙 옥사에서 약간 손을 댄 죄[張永淑獄事略爲下手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6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4월 28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7호 지령을 받들어서 징역 10년으로 처리

·강 조이(姜召史), 고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高召史獄事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6월 2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53호 지령을 받들어서 두 등급 감등해 징역 15년으로 처리

·김판돌(金判乭), 정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鄭召史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56호 지령을 받들어서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처리

·이종오(李鍾五), 알아차리지 못하고 죄수를 놓친 죄[不覺失囚罪], 태(笞) 50대, 광무 10년(1906) 6월 23일 태 50대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57호 훈령을 받들어서 수대로 태를 때리고 석방

·유병학(柳丙學), 박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朴召史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25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59호 지령을 받들어서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처리

·김윤보(金允甫), 죄수를 담당해 보수했으나 알아차리지 못한 사이 해당 죄수가 도망친 죄[擔保罪囚而不覺該囚在逃罪],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7월 3일 징역 2년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7월 21일 법부 제60호 지령을 받들어서 징역 시작


◦이미 법부의 처리를 거쳤으나 아직 형벌을 집행하지 못한 명단[已經部辦而姑未執刑秩]【479다】

·김정여(金正汝), 오학년 옥사의 정범 죄인[吳學年獄事正犯罪], 광무 7년(1903) 8월 18일 수감, 광무 7년(1903) 8월 20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26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광무 8년(1904) 4월 23일 밤에 탈옥하여 도망친 사유는 이미 보고

·손희순(孫熙順), 유정서 옥사의 정범 죄인[劉正西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5) 7월 6일 수감, 광무 9년(1905) 7월 21일‘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36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장행원(張行元), 최인서 옥사의 정범 죄인[崔仁西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5) 8월 30일 수감, 광무 9년(1905) 9월 19일‘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0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최경삼(崔京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지니고 마을에 밀치고 들어간 죄[行賊時持兵仗攔入閭巷罪], 광무 9년(1905) 11월 14일 수감, 광무 9년(1905) 12월 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52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준길(金俊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지니고 마을에 밀치고 들어간 죄[行賊時持兵仗攔入閭巷罪], 광무 9년(1905) 11월 14일 수감, 광무 9년(1905) 12월 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52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양춘경(梁春京),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7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최출이(崔出伊),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7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성진(金成辰),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7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유덕삼(柳德三),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4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7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전순달(全順達),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10년(1906) 1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30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10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조영평(趙永平),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10년(1906) 1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30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10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송종호(宋鍾浩),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10년(1906) 1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30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10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도삼(金道三),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광무 10년(1906) 1월 4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30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10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배성삼(裴成三),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1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5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태원(金泰元),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1월 21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4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오두헌(吳斗憲), 이 사람의 경우,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9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4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박화순(朴化淳), 이 사람의 경우,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9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4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신지경(申芝京), 이 사람의 경우,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9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4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이미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한 명단[已報部姑未承指令秩]【480가】

·이창복(李彰福), 함부로 원수를 죽인 죄[擅殺讎人罪], 광무 10년(1906) 5월 16일 수감, 광무 10년(1906) 7월 16일 재조사하여 질품

·박흥업(朴興業), 박봉운 옥사의 정범 죄인[朴奉云獄事正犯罪],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수감, 광무 10년(1906) 7월 7일 ‘징역 10년이다.’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박봉길(朴奉吉),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6월 6일 수감, 광무 10년(1906) 7월 27일 ‘징역 종신이다.’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본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처리 판결한 명단[本所處辦秩]【480가】

·한이경(韓二京), 힘없는 백성을 조종한 죄[操切殘民罪], 징역 3년, 광무 8년(1904) 9월 20일 형벌 집행

·이양언(李良彦), 도적질한 장물이 5관 미만인 죄[行賊贓未滿五貫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1월 16일 형벌 집행, 기한 만료로 석방

·양재중(梁在中), 고의로 백성 집을 불태우고 몰래 훔쳐 재물을 얻은 죄[故燒民屋私竊得財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3월 28일 형벌 집행

·김암우(金巖于),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5월 25일 형벌 집행

·이택열(李宅悅), 과부를 간음하려 한 죄[欲姦寡婦罪],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3월 4일 형벌 집행

·안종문(安宗文), 계를 만들어 이자를 취한 죄[設禊取剩罪],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3월 24일 형벌 집행

·권공학(權公學),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人塚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4월 2일 형벌 집행

·조우삼(趙禹三),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간 죄[夜入人家罪],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4월 11일 형벌 집행

·이광오(李光五), 고소가 법에 어긋난 죄. 미수범[告訴違犯罪未遂犯],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4월 12일 형벌 집행

·나옥규(羅玉圭), 계를 만든 종범 죄인[設稧從犯罪],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4월 18일 형벌 집행

·황영록(黃永彔), 도적질한 장물이 10냥 이하인 죄[行賊贓十兩以下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0일 형벌 집행

·김 조이(金召史), 물건을 도적질하여 나눈 장물이 10냥 이하인 죄[賊物分贓十兩以下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0일 형벌 집행

·박종팔(朴宗八), 도적질한 장물이 10냥 이하인 죄[行賊贓十兩以下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5월 8일 형벌 집행

·이상오(李相吾),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5월 10일 형벌 집행

·최진홍(崔鎭弘), 관아나 개인을 사기쳐 재물을 취한 죄[官私詐欺取財罪],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5월 12일 형벌 집행

·김종주(金鍾柱), 까닭 없이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간 죄[無故夜入人家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5월 18일 형벌 집행

·이광엽(李光燁), 퇴직 관리가 일반백성에게 해를 끼친 죄[罷閑官吏貽害平民罪],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5월 20일 형벌 집행

·양인완(梁仁完), 향교 근처에 몰래 장사지낸 죄[校宮近處暗葬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6월 3일 형벌 집행

·이공서(李公西), 원수인 도적을 함부로 죽인 죄[擅殺讎賊罪],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6월 5일 형벌 집행

·김복동(金福同),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죄[知情不告罪], 금고 1개월, 광무 10년(1906) 7월 6일 형벌 집행

·김도겸(金道兼), 밤에 남의 집 방안에 들어간 죄[夜入人家房內罪],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7월 21일 형벌 집행

·박봉운(朴奉云), 이 사람의 경우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가는 데 종범인 죄인[夜入人家從犯罪], 금고 9개월, 광무 10년(1906) 7월 21일 형벌 집행

·서달서(徐達西), 이 사람의 경우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가는 데 종범인 죄인[夜入人家從犯罪], 금고 9개월, 광무 10년(1906) 7월 21일 형벌 집행

·설정서(薛正西), 이 사람의 경우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가는 데 종범인 죄인[夜入人家從犯罪], 금고 9개월, 광무 10년(1906) 7월 21일 형벌 집행

·김암우(金巖于), 이 사람의 경우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가는 데 종범인 죄인[夜入人家從犯罪], 금고 9개월, 광무 10년(1906) 7월 21일 형벌 집행


◦본 전라북도 재판소 현재 민사·형사 미결 명단[本所現在民刑事未決秩]【480라】

·김문여(金文茹),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 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3월 30일 수감, 2차 심리

·권덕삼(權德三),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4월 8일 수감, 2차 심리

·이순근(李順根),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4월 22일 수감, 2차 심리

·호성운(扈成云),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4월 23일 수감, 2차 심리

·안거복(安巨福),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4월 23일 수감, 2차 심리

·손기만(孫基萬),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수감, 1차 심리

·이창화(李昌化),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6월 1일 수감, 1차 심리

·이성학(李成鶴),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6월 6일 수감, 1차 심리

·김사언(金士彦), 유경삼 시체를 운반해 올 때의 거행 순교[兪京三屍身運來時擧行巡校], 광무 10년(1906) 6월 8일 수감, 2차 심리

·유기복(柳基福),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6월 13일 수감, 1차 심리

·심형택(沈亨澤), 일본인 빚을 갚는 일[日人債報事],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수감

·권치운(權致云),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7월 1일 수감

·김순집(金順執), 일본인 빚을 갚는 일[日人債報事], 광무 10년(1906) 7월 30일 수감

·이택묵(李澤黙), 남원 군수 장물 돈의 사실을 조사한 일[南原郡守贓錢査實事], 광무 10년(1906) 7월 31일 수감

·박문혁(朴汶赫), 남원 군수 장물 돈의 사실을 조사한 일[南原郡守贓錢査實事], 광무 10년(1906) 7월 31일 수감

·이도홍(李度洪), 남원 군수 장물 돈의 사실을 조사한 일[南原郡守贓錢査實事], 광무 10년(1906) 7월 31일 수감

·김이수(金二洙), 남원 군수 장물 돈의 사실을 조사한 일[南原郡守贓錢査實事], 광무 10년(1906) 7월 31일 수감

·양상렬(梁相烈), 남원 군수 장물 돈의 사실을 조사한 일[南原郡守贓錢査實事], 광무 10년(1906) 7월 31일 수감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 훈령에 따라 강도 최경삼 등의 형벌 집행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82가-486나】

제64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65호 훈령 내용에,

“귀 재판소에서 심리하고 단단히 수감한 죄인을 교형으로 처리하는 건에 대해서 오늘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가 내렸으니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을 부리나케 형벌을 집행한 후에 경위를 긴급 보고하는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아래 : 강도 죄인 최경삼(崔京三), 김준길(金俊吉), 최출이(崔出伊), 김성진(金成辰), 유덕삼(柳德三), 양춘경(梁春京), 박화순(朴化淳), 오두헌(吳斗憲), 신지경(申芝京), 김태원(金泰元), 배성삼(裴成三), 전순달(全順達), 조영평(趙永平), 송종호(宋鍾浩), 김도삼(金道三)과 살인 사건 죄인 손희순(孫熙淳) 등 16명”

라고 했습니다. 강도 죄인 최경삼, 김준길, 최출이, 김성진, 유덕삼, 양춘경, 박화순, 오두헌, 신지경, 김태원, 배성삼, 전순달, 조영평, 송종호, 김도삼 등 15명과 살인 사건 죄인 손희순 1명, 총 16명을 당일 형벌을 집행했습니다. 형명부를 이에 작성하여 올립니다. 본 전라북도 재판소에 수감 중인 장행원(張行元)은 바로 최인서(崔仁西) 옥사의 정범으로 이미 법부의 판결을 거쳐 교형으로 처리하려고 그대로 단단히 수감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번 훈령 지시 중에 죄수 장행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더러 누락되어 기록되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매우 의아하고 답답한 일입니다. 이에 감히 작성해 아뢰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3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482다】

선고

·주소 : 김제군(金堤郡) 황경동(黃景洞), 성명 : 전순달(全順達), 나이 : 4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교형으로 검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8월 3일

·비고[事故] : 패거리를 불러모아 마을에 밀치고 들어가 무기를 사용하여 강제로 재산을 빼앗은 죄[嘯聚徒黨ᄒᆞ야攔入閭巷에使用兵器ᄒᆞ야勒奪財産罪]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482라】

선고

·주소 : 태인군(泰仁郡) 흥천면(興川面) 낙기동(洛基洞), 성명 : 송종호(宋鍾浩), 나이 : 3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교형으로 검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8월 3일

·비고[事故] : 패거리를 불러모아 마을에 밀치고 들어가 무기를 사용하여 강제로 재산을 빼앗은 죄[嘯聚徒黨ᄒᆞ야攔入閭巷에使用兵器ᄒᆞ야勒奪財産罪]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483가】

선고

·주소 : 제주군(濟州郡), 성명 : 조영평(趙永平), 나이 : 3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교형으로 검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8월 3일

·비고[事故] : 패거리를 불러모아 마을에 밀치고 들어가 무기를 사용하여 강제로 재산을 빼앗은 죄[嘯聚徒黨ᄒᆞ야攔入閭巷에使用兵器ᄒᆞ야勒奪財産罪]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483나】

선고

·주소 : 남원군(南原郡) 남면(南面) 두1리(斗一里), 성명 : 김도삼(金道三), 나이 : 2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교형으로 검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1월 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8월 3일

·비고[事故] : 패거리를 불러모아 마을에 밀치고 들어가 무기를 사용하여 강제로 재산을 빼앗은 죄[嘯聚徒黨ᄒᆞ야攔入閭巷에使用兵器ᄒᆞ야勒奪財産罪]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483다】

선고

·주소 : 충청도(忠淸道) 황간군(黃澗郡), 성명 : 최출이(崔出伊), 나이 : 2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교형으로 검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8월 3일

·비고[事故] : 패거리를 불러모아 마을에 밀치고 들어가 무기를 사용하여 강제로 재산을 빼앗은 죄[嘯聚徒黨ᄒᆞ야攔入閭巷에使用兵器ᄒᆞ야勒奪財産罪]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483라】

선고

·주소 : 충청도(忠淸道) 군위군(軍威軍), 성명 : 유덕삼(柳德三), 나이 : 2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교형으로 검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8월 3일

·비고[事故] : 패거리를 불러모아 마을에 밀치고 들어가 무기를 사용하여 강제로 재산을 빼앗은 죄[嘯聚徒黨ᄒᆞ야攔入閭巷에使用兵器ᄒᆞ야勒奪財産罪]이다.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484가】

선고

·주소 : 경상도(慶尙道) 지례군(知禮郡), 성명 : 김성진(金成辰), 나이 : 2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교형으로 검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8월 3일

·비고[事故] : 패거리를 불러모아 마을에 밀치고 들어가 무기를 사용하여 강제로 재산을 빼앗은 죄[嘯聚徒黨ᄒᆞ야攔入閭巷에使用兵器ᄒᆞ야勒奪財産罪]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484나】

선고

·주소 : 경상도(慶尙道) 대구군(大邱郡), 성명 : 양춘경(梁春京), 나이 : 4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교형으로 검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2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8월 3일

·비고[事故] : 패거리를 불러모아 마을에 밀치고 들어가 무기를 사용하여 강제로 재산을 빼앗은 죄[嘯聚徒黨ᄒᆞ야攔入閭巷에使用兵器ᄒᆞ야勒奪財産罪]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484다】

선고

·주소 : 용안군(龍安郡), 성명 : 최경삼(崔京三), 나이 : 4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교형으로 검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1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8월 3일

·비고[事故] : 패거리를 불러모아 마을에 밀치고 들어가 무기를 사용하여 강제로 재산을 빼앗은 죄[嘯聚徒黨ᄒᆞ야攔入閭巷에使用兵器ᄒᆞ야勒奪財産罪]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484라】

선고

·주소 : 용안군(龍安郡), 성명 : 김준길(金俊吉), 나이 : 2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교형으로 검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11월 1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8월 3일

·비고[事故] : 패거리를 불러모아 마을에 밀치고 들어가 무기를 사용하여 강제로 재산을 빼앗은 죄[嘯聚徒黨ᄒᆞ야攔入閭巷에使用兵器ᄒᆞ야勒奪財産罪]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485가】

선고

·주소 : 전라남도(全羅南道) 화순군(和順郡) 동1도(東一道) 배암리(拜巖里), 성명 : 배성삼(裴成三), 나이 : 3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교형으로 검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8월 3일

·비고[事故] : 패거리를 불러모아 마을에 밀치고 들어가 일반 백성을 위협하며 주먹, 다리, 몽둥이를 사용하여 강제로 재산을 빼앗은 죄[嘯聚徒黨ᄒᆞ야攔入閭巷에威脅平民ᄒᆞ며使用拳脚桿棒ᄒᆞ야勒奪財産罪]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485나】

선고

·주소 : 전주군(全州郡) 읍내[府內], 성명 : 김태원(金泰元), 나이 : 2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교형으로 검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8월 3일

·비고[事故] : 패거리를 불러모아 마을에 밀치고 들어가 일반 백성을 위협하며 주먹, 다리, 몽둥이를 사용하여 강제로 재산을 빼앗은 죄[嘯聚徒黨ᄒᆞ야攔入閭巷에威脅平民ᄒᆞ며使用拳脚桿棒ᄒᆞ야勒奪財産罪]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485다】

선고

·주소 : 여산군(礪山郡) 북삼면(北三面) 한박동(漢朴洞), 성명 : 신지경(申芝京), 나이 : 3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교형으로 검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8월 3일

·비고[事故] : 패거리를 불러모아 마을에 밀치고 들어가 일반 백성을 위협하며 주먹, 다리, 몽둥이를 사용하여 강제로 재산을 빼앗은 죄[嘯聚徒黨ᄒᆞ야攔入閭巷에威脅平民ᄒᆞ며使用拳脚桿棒ᄒᆞ야勒奪財産罪]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485라】

선고

·주소 : 여산군(礪山郡) 북삼면(北三面) 삼거리(三巨里), 성명 : 박화순(朴化淳), 나이 : 23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교형으로 검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8월 3일

·비고[事故] : 패거리를 불러모아 마을에 밀치고 들어가 일반 백성을 위협하며 주먹, 다리, 몽둥이를 사용하여 강제로 재산을 빼앗은 죄[嘯聚徒黨ᄒᆞ야攔入閭巷에威脅平民ᄒᆞ며使用拳脚桿棒ᄒᆞ야勒奪財産罪]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486가】

선고

·주소 : 여산군(礪山郡) 합산면(合山面) 보성리(寶城里), 성명 : 오두헌(吳斗憲), 나이 : 3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교형으로 검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8월 3일

·비고[事故] : 패거리를 불러모아 마을에 밀치고 들어가 일반 백성을 위협하며 주먹, 다리, 몽둥이를 사용하여 강제로 재산을 빼앗은 죄[嘯聚徒黨ᄒᆞ야攔入閭巷에威脅平民ᄒᆞ며使用拳脚桿棒ᄒᆞ야勒奪財産罪]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486나】

선고

·주소 : 진안군(鎭安郡), 성명 : 손희순(孫熙淳), 나이 : 2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교형으로 검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9년(1905) 7월 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8월 3일

·비고[事故] : 유정서(劉正西)가 술에 취해 손희순의 아버지에게 욕을 했다. 그런데 유정서는 잘못을 후회하고 매를 짊어지고 사죄하였다. 손희순은 아버지가 당한 치욕을 씻기 위해 유정서를 구타하여 죽이게 되었다.


● 평양시 김진수 옥사의 정범 고처장의 처리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질품하다【486다-487가】

질품서(質稟書) 제4호

본 평양시(平壤市) 내 대흥부(大興部) 5리의 얻어맞아 사망한 사람 김진수(金珎水) 옥사의 초검안과 복검안 두 검안으로 말미암아 심리했습니다. 정범 고처장(高處章)의 경우, 아내가 도망쳐서 발자취를 탐지하다가 안 조이(安召史)가 전하는 상세하지 않는 이야기로 사망자 김진수에게 의심을 두어서 처음에는 관아에 소장을 바쳐 따져 밝히다가 결국에는 친척 동생을 사주하여 힘을 합쳐 몰아 쫓아서 사람이 없는 지역에 도착하여 쇠와 돌로 독하게 때려 5일을 넘기지 못하고 갑자기 한 가닥 실낱같은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흉악한 짓을 한 절차에 대해서는 그가 이미 사실을 털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제9장 제3절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으로 처리한다.[鬪毆를因ᄒᆞ야人을殺ᄒᆞᆫ者ᄂᆞᆫ絞에處]’라는 것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정황과 자취를 참고하면 단지 아내를 찾으려고 손을 댄 것이고, 바로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을 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특별히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율문을 검토하여 선고하였습니다.

간련 고계운(高桂云)의 경우 애당초 위력을 빌려 사람을 때린 것은 정말로 용서하기 어려운 죄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범인을 잡아서 관아에 보낸 것은 참작해야 합당합니다. 따라서 제5편 제9장 제3절 <투구살인율> 제481조의 ‘나머지 사람은 모두 태 100대이다.[餘人並笞一百]’라는 율문으로 선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상소 기간이 경과하여 각각의 형명부를 바르게 작성하고 초검안과 복검안 두 검안을 첨부하여 올려보냅니다.

옥사의 진술에 나온 고영도(高永道)의 경우, 범인 놈의 사주를 달갑게 듣고 악함을 도와 때렸다가 먼저 낌새를 채고 법망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범인 놈의 아내 최 조이(崔召史)의 경우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친 것은 이미 해당 율문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옥사의 재앙의 계기는 정말로 그가 지은 것에서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기찰 순검[譏檢]에게 엄히 지시하여 고영도와 아울러 일체 염탐해 붙잡도록 했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6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平壤市裁判所判事) 김응룡(金應龍)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87다-489라】

보고서(報告書) 제38호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시수 성책(時囚成冊)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5) 8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용선(李容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488가】


광무 10년(1906) 8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

○ 기결수[已決囚]【488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노 조이(盧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개국 506년(1897) 2월 1일, (공란), (공란)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 5년(1901) 7월 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31일, (공란)

·이춘경(李春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3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이자일(李子一),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31일, (공란)

·김형선(金亨善),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9월 26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전용준(全龍俊),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2월 21일, (공란)

·장진국(張鎭國),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5월 14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손일귀(孫一龜),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5월 24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김경운(金京雲),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이근배(李根培),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27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0년

·박원초(朴元初),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공란), (공란)

·노긍두(盧肯斗),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5월 2일, (공란), (공란)

·이관길(李觀吉),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4일, (공란), (공란)

·김억석(金億石),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1월 9일, (공란), (공란)

·김병찬(金丙賛),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5일, (공란), (공란)

·김성춘(金成春),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2월 25일, (공란), (공란)

·윤성학(尹成學),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2월 25일, (공란), (공란)

·장운봉(張云奉),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30일, (공란), (공란)

·전동은(全東殷),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30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489가】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이 조이(李召史), 김병규 옥사의 간련 죄인[金丙奎獄事干連罪], 광무 9년(1905) 1월 21일, 광무 9년(1905) 1월 3일에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편(犯姦編)」 <살사간부조(殺死姦夫條)>의 `간통한 사내가 스스로 남편을 죽인 경우 간통한 아녀자는 비록 정황을 몰랐더라도 교형이다.[奸夫自殺其夫者奸婦雖不知情絞]'라는 율문, 광무 9년(1905) 2월 2일, 아이 낳기를 기다린 뒤 교형(絞刑)하려고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세원(金世元), 박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朴召史獄事正犯罪], 광무 10년(1906) 5월 3일, (공란), 광무 10년(1906) 6월 19일, (공란)

·이태홍(李泰弘), 박 조이 옥사의 간련 죄인[朴召史獄事干連罪], 광무 10년(1906) 5월 3일, (공란), 광무 10년(1906) 6월 19일, (공란)


○ 형사 기결수(刑事旣決囚)【489가】

·이성두(李成斗), 패거리지어 도둑질한 죄[黨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5월 11일, (공란), (공란)

·김인두(金麟斗), 패거리지어 도둑질한 죄[黨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5월 11일, (공란), (공란)

·장철근(張喆根),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12월 10일, (공란), (공란)

·이의삼(李義三), 절도죄(竊盜罪), 징역 8개월, 광무 9년(1905) 12월 10일, (공란), (공란)

·김성근(金成根), 절도죄(竊盜罪), 징역 8개월, 광무 9년(1905) 12월 10일, (공란), (공란)


○ 형사 미결수(刑事未決囚)【489나】

·최윤상(崔允相), 절도죄(竊盜罪), (공란), 광무 9년(1905) 12월 19일, (공란), (공란)

·황석봉(黃錫鳳), 절도죄(竊盜罪), (공란), 광무 10년(1906) 3월 16일, (공란), (공란)

·이보물(李寶物), 패거리지어 도적질한 죄[黨盜罪], 광무 10년(1906) 1월 8일, (공란), (공란)

·한경린(韓京獜), 절도죄(竊盜罪), (공란), 광무 10년(1906) 6월 27일, (공란), (공란)


○ 석방 명단[放送秩]【489나】

·김상서(金尙瑞), 이 사람의 경우 재판 후에 무죄로 석방

·김인환(金仁煥), 이 사람의 경우 재판 후에 무죄로 석방

·김원보(金元甫), 이 사람의 경우 재판 후에 무죄로 석방


○ 붙잡아 수감한 명단[捉囚秩]【489다】

·정봉학(鄭奉學), 절도죄(竊盜罪), 광무 10년(1906) 7월 3일

·장원규(張元奎), 패거리지어 도적질한 죄[黨盜罪], 광무 10년(1906) 7월 10일

·장원섭(張元涉), 패거리지어 도적질한 죄[黨盜罪], 광무 10년(1906) 7월 10일

·홍상룡(洪尙龍), 패거리지어 도적질한 죄[黨盜罪], 광무 10년(1906) 7월 10일

·박태정(朴泰貞), 패거리지어 도적질한 죄[黨盜罪], 광무 10년(1906) 7월 10일

·김승록(金承祿), 패거리지어 도적질한 죄[黨盜罪], 광무 10년(1906) 7월 14일

·신응상(申應祥), 중혼죄(重婚罪), 광무 10년(1906) 7월 17일

·고 조이(高召史), 중혼죄(重婚罪), 광무 10년(1906) 7월 17일

·한수봉(韓洙奉), 절도죄(竊盜罪), 광무 10년(1906) 7월 26일

·최호삼(崔浩三), 수령을 욕한 죄[酗辱官長罪], 광무 10년(1906) 7월 29일

·김두섭(金斗涉), 관아 선박에 돌을 던진 죄[投石官船罪], 광무 10년(1906) 7월 30일

·김하두(金河斗), 아녀자를 유인한 죄[婦女誘引罪], 광무 10년(1906) 7월 30일

·김 조이(金召史), 중혼죄(重婚罪), 광무 10년(1906) 7월 30일

·이원묵(李元默), 궁궐의 돌을 훔쳐 간 죄[宮石偸去罪], 광무 10년(1906) 7월 31일

·최종철(崔宗哲), 궁궐의 돌을 훔쳐 간 죄[宮石偸去罪], 광무 10년(1906) 7월 31일

이상의 사람들의 경우, 범죄 정황을 심리하고 법부에 보고할 예정


● 죄수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90가-라】

보고서(報告書) 제25호

올해 7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 시수(時囚) 징역 죄인의 징역 기한, 징역 시작 날짜,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와 미결수(未決囚)의 수감 날짜, 형벌·율문·선고 날짜,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한 사유를 한결같이 양식대로 1건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7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 서리(務安港裁判所判事署理) 감리서 주사(監理署主事) 박승옥(朴勝玉)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490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개문(金介文), 살인죄(殺人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24일, (공란), (공란)

·김부근(金富根),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4월 29일, (공란), 광무 11년(1907) 4월 30일

·조경호(趙京浩), 사기죄[騙財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2월 15일, 광무 10년(1906) 7월 2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석방, (공란)

·안흥덕(安興德), 아편을 피운 죄[吸鴉烟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5월 7일, (공란), 광무 13년(1909) 5월 8일

·김중재(金仲在),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6월 16일, (공란), 광무 11년(1907) 2월 17일

·최진구(崔鎭九), 실수로 사람을 죽인 죄인데 배상을 마련하지 못하여 나중에 계산하여 형벌에 붙임[過失殺人罪賠償未瓣追計付刑], 징역 1년 8개월, 광무 10년(1906) 6월 29일, (공란), 광무 12년(1908) 2월 30일

·최경삼(崔敬三), 절도재범죄(窃盜再犯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7월 4일, (공란), (공란)

·차경선(車敬先), 절도재범죄(窃盜再犯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7월 4일, (공란), (공란)


○ 미결수(未決囚)【490라】

성명(姓名), 죄목(罪目), 수감 날짜[就囚年月日], 형벌·율문·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年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신태홍(申泰弘),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1월 11일, 광무 9년(1905) 12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27일, (공란)

·양계순(梁啓順),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1월 11일, 광무 9년(1905) 12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27일, (공란)

·조응렬(趙應烈), 아연을 피운 죄[吸鴉烟罪], 광무 10년(1906) 7월 7일, 광무 10년(1906) 7월 10일 징역 3년으로 선고

·신태홍(申泰洪), 아편을 피운 죄[吸鴉烟罪], 광무 10년(1906) 7월 7일, 광무 10년(1906) 7월 10일 징역 3년으로 선고


● 의주시 아편을 흡연한 죄인 장난석 등의 처리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91가-492가】

보고서(報告書) 제37호

본 의주시 경무서 총순(義州市警務署總巡) 박문연(朴文淵)의 보고서(報告書)를 근거해보니 내용에,

“본 의주시 내 동부리(東部里)에 사는 이름이 장난석(張蘭石)이라는 자가 올해 8월 2일에 그 집에서 아편을 즐겨 피웠습니다. 그런데 순찰하던 순검이 아편 피우는 도구와 아울러 붙잡아 왔습니다. 그러자 해당 범인이 하소연하기를,

‘저는 병 때문에 아편을 피웠다가 점차 햇수가 오래되어 자연 중독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뉘우치고 깨달아서 스스로 새롭게 되어 영원히 피우는 것을 끊겠습니다.’

라고 하며 갖가지로 간절히 애걸했습니다. 그래서 삼가고 보살피는 처지상 참작할 만한 것이 남아있지 않은 것은 아니어서 그대로 본 의주시 내 위생 약국(衛生藥局)으로 보내서 피우는 것을 끊고 완전한 사람이 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 장난석 놈은 끝내 뉘우치거나 깨닫지 못하고 아편을 수입하여 비밀스러운 곳에서 피우다가 또 경계하며 살피던 순검에게 붙잡히게 되어 그대로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처리 판결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보고에 근거하여 해당 범인 장난석을 본 재판소로 붙잡아들여 심사했더니, 피고가 진술에서 자복한 것이 명백하고 의혹이 없었습니다. 아편을 피운 죄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형법대전(刑法大全)』 <위생방해율(衛生妨害律)> 제659조의 ‘아편을 수입하거나 제조하거나 판매하거나 즐겨 피운 경우 모두 징역 3년으로 처리한다.[鴉片烟을輸入이나製造나販나耽吸한者幷히懲役三年에處ᄒᆞᆷ이라]’라고 했습니다. 이 율문을 적용하여 피고를 아편을 즐겨 피운 자로 징역 3년으로 선고하고 형벌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형명부 1건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7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의주시 재판소 형명부(義州市裁判所刑名簿)【492가】

선고(宣告) 제3호

·주소 : 평안북도(平安北道) 의주시(義州市) 읍내[內], 성명 : 장난석(張蘭石), 나이 : 30세

·범죄 종류 : 아편을 즐겨 피움[鴉片烟耽吸]

·형명 및 형기 : 징역 3년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3일

·형기 만료 : 광무 13년(1909) 8월 3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3년(1909) 8월 4일

·비고 : 아편을 수입하여 즐겨 피웠다.


● 미결수 이덕관의 사망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92다-라】

보고서(報告書) 제11호

방금 접수한 본 강원도 경무서 총순(江原道警務署總巡) 최양호(崔養浩)의 보고서 제84호 내용에,

“본 경무서 감수 순검 조봉철(曺奉哲)이 아뢴 내용에,

‘현재 감옥에 수감 중인 미결수 죄인 이덕관(李德寬)이 계절병으로 여러 날 고통스러워하다가 이번 달 7일 오전 8시에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죄수가 병들어 죽었다니 듣기에 매우 놀라워서 해당 시체를 빛이 비치는 밝은 곳에 드러내놓고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자세히 보고 검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몸 위아래에 달리 상처 흔적이 없었고 피부색은 누르스름했고 형체는 여위었으며, 눈은 감기고 입은 다물렸으며 배는 푹 꺼지고 두 손은 살짝 쥐고 있는 등의 여러 형태와 증상이 마디마디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병환치사조(病患致死條)>에 딱 들어맞습니다. 때문에 이에 검험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즉시 내주어 매장하게 하라는 뜻으로 지령 지시했습니다. 연유를 보고하니 잘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8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심상훈(沈相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형명부와 죄수 현황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93가-496가】

보고서(報告書) 제22호

본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관할 기결, 미결 시수 죄인을 양식대로 성책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금고 죄인 이창후(李昌厚), 양미열(梁未㤠)의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리니 조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1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咸鏡南道裁判所判事署理) 함흥 군수(咸興郡守) 조병교(趙秉敎)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함경남도 재판소 형명부(咸鏡南道裁判所刑名簿)【493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함경남도(咸鏡南道) 함흥군(咸興郡) 주남사(州南社), 성명 : 이창후(李昌厚), 나이 : 24세

·범죄 종류 : 문서를 위조하여 토지를 판 죄[僞券賣土罪]

·형명 및 형기 : 금고 8개월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14일

·형기 만료 : 광무 11년(1907) 3월 15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15일

·비고 : 해당 범인은 이 조이(李召史)의 4일 갈이 밭을 새로운 문서를 위조하여 최양후(崔良厚)에게 팔아 넘긴 일이다.


○ 함경남도 재판소 형명부(咸鏡南道裁判所刑名簿)【493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함경남도(咸鏡南道) 함흥군(咸興郡) 주남사(州南社), 성명 : 양미열(梁未㤠), 나이 : 71세

·범죄 종류 : 노름 소굴 주인 죄[雜技窩主罪]

·형명 및 형기 : 금고 1개월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8일

·형기 만료 : 광무 10년(1906) 8월 29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9일

·비고 : 광무 10년(1906) 7월 26일 오전 11시에 노름꾼 한원조(韓元祚), 주봉섭(朱鳳燮), 김재근(金在根) 등이 해당 범인 양미열의 집에서 노름판을 벌이고 사기친 일이다.


◯ 광무 10년(1906) 7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미결 시수 죄인 성책[咸鏡南道裁判所已決未決時囚罪人成冊] 【494가】

광무 10년(1906) 7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미결 시수 죄인 성책

기결수 명단[已決囚秩]【494다】

성명, 죄명, 징역기한, 징역 시작 날짜, 사면감등, 실제 남은 징역 기한

·김 조이(金召史), 살인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월 9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3월 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5년;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0년, 6년 6개월

·이성두(李聖斗),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5년;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0년;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7년, 4년 6개월

·정 조이(鄭召史),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7월 2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2월 6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5년; 광무 8년(1904) 3월 1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0년;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7년, 4년

·유 조이(劉召史),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처진(朴處眞),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재은(李在銀),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14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임치송(林致松),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3월 6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으로 감등하여 10년, 9년

·박자근놈(朴自近老+未),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6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14년

·차운봉(車雲峯),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7월 1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서광선(徐光先),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유시풍(劉時豊), 절도죄(竊盜罪), 금고 8개월, 광무 10년(1906) 6월 18일 수감, (공란), (공란)

·안영락(安永樂), 절도죄(竊盜罪), 금고 8개월, 광무 10년(1906) 6월 18일 수감, (공란), (공란)

·이창후(李昌厚), 문서를 위조하여 토지를 판 죄[僞券賣土罪], 금고 8개월, 광무 10년(1906) 7월 14일, (공란), (공란)

·양용찬(梁用粲), 살인사건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7월 14일 선고했는데 상소 기한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집행하지 못함, (공란), (공란)

·양 조이(梁召史), 살인 사건 간련 죄인[殺獄干連罪], 태(笞) 90대, 광무 10년(1906) 7월 14일 선고했는데 상소 기한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집행하지 못함, (공란), (공란)

·양미열(梁未㤠), 노름 소굴 주인 죄[雜技窩主罪], 금고 1개월, 광무 10년(1906) 7월 28일 수감, (공란), (공란)


○ 미결수 명단[未決囚秩]【494라】

·배기만(裵基萬), 강도죄(强盜罪)로 이미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강정남(姜正南), 강도죄(强盜罪)로 이미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배선옥(裵善玉), 강도죄(强盜罪)로 이미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김흥석(金興石), 강도죄(强盜罪)로 이미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김성인(金性仁), 강도죄(强盜罪)로 이미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김학철(金學喆), 강도죄(强盜罪)로 이미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이덕삼(李德三), 강도죄(强盜罪)로 이미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주명성(朱明成), 강도죄(强盜罪)로 이미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강용수(姜用洙), 어울려 간음한 죄[和姦罪]로 이미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咸鏡南道裁判所判事署理) 함흥 군수(咸興郡守) 조병교(趙秉敎)


● 죄인 김기만 등의 형명부 작성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96다-499가】

보고서(報告書) 제42호

이번 달 본 전라남도 재판소 죄수 중 김기만(金祺萬), 박재원(朴在元), 정태근(丁泰根), 장정익(蔣正益), 서찬성(徐贊性), 신성초(愼成初), 조기찬(趙奇贊), 김경도(金京道), 노승찬(盧承纘) 등의 안건에 대해 율문상 의혹이 없기에 직접 죄를 결단한 후에 형명부를 아울러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1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497가】

선고(宣告) 제26호

·주소 : 광주(光州) 서문밖[西門外], 성명: 김기만(金祺萬), 나이 : 19세

·범죄 종류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 : 금고 5개월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6월 28일

·형기 만료 : 광무 10년(1906) 12월 3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4일

·비고 : 광주 서문밖 이영섭(李永燮)의 집에서 돈 9냥 5전과 장덕봉(張德奉)의 집에서 남자 마른 신 1켤레, 여자 진신 1켤레를 몰래 훔쳐 가진 죄이다.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497나】

선고(宣告) 제27호

·주소 : 무장군(茂長郡) 내면(內面), 성명 : 박재원(朴在元), 나이 : 24세

·범죄 종류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 : 금고 9개월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6월 28일

·형기 만료 : 광무 11년(1907) 4월 3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4일

·비고 : 광주 지역에 와서 품팔이하다가 담양(潭陽)의 노파 집에 머물던 양 경무(梁警務)의 시계[時表] 1개, 금패풍잠(金貝風簪) 1개, 망건 1개, 삿갓 1개, 명주 두루마기[明紬周衣] 1건을 몰래 훔쳐 가진 죄이다.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497다】

선고(宣告) 제28호

·주소 : 곡성군(谷城郡) 연동(蓮洞), 성명 : 정태근(丁泰根), 나이 : 35세

·범죄 종류 : 경계 제한 밖인데 장사를 금지한 죄[界限外禁葬罪]

·형명 및 형기 : 금고 6개월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6월 29일

·형기 만료 : 광무 11년(1907) 1월 3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4일

·비고 : 김병선(金炳善)의 아버지 무덤을 그의 어머니 무덤 50보 되는 금지해서는 안 되는 지역에 장사지냈다. 그런데 제멋대로 장사를 금지하고 파내어 옮기게 한 죄이다.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497라】

선고(宣告) 제29호

·주소 : 지도군(智島郡) 현내면(縣內面) 광정리(廣井里), 성명 : 장정익(蔣正益), 나이 : 50세

·범죄 종류 :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치고 해골을 버린 죄[私掘棄骸罪]

·형명 및 형기 : 징역 10년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3일

·형기 만료 : 광무 20년(1916) 7월 27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8일

·비고 : 김홍두(金鴻斗)가 돌아가신 아버지 무덤을 그의 할머니 무덤 40보 되는 금지해서는 안 되는 지역에 장사지냈다. 그런데 제멋대로 무덤을 파헤치고 시체를 원고(原告)의 집에 버린 죄이다.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498가】

선고(宣告) 제30호

·주소 : 여수군(麗水郡) 쌍봉면(雙峯面) 월항리(月項里), 성명 : 서찬성(徐贊性), 나이 : 55세

·범죄 종류 : 사사로이 무덤을 파헤치고 해골을 숨긴 죄[私掘匿骸罪]

·형명 및 형기 : 징역 10년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3일

·형기 만료 : 광무 20년(1916) 7월 27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8일

·비고 : 유재인(劉在仁)이 어머니 무덤을 그의 11대조 할아버지 산소 용꼬리 위 100여보 되는 금지해서는 안 되는 지역에 장사지냈다. 그런데 제멋대로 무덤을 파헤치고 시체를 숨긴 죄이다.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498나】

선고(宣告) 제31호

·주소 : 흥덕군(興德郡) 사포(沙浦), 성명 : 신성초(愼成初), 나이 : 24세

·범죄 종류 : 시체를 가지고 거래한 죄[將屍圖賴罪]

·형명 및 형기 : 징역 3년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4일

·형기 만료 : 광무 13년(1909) 7월 28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9일

·비고 : 그의 형 신규석(愼圭石)이 일진회원[會員]임을 핑계대고 무장군(茂長郡)의 이양래(李良來)에게서 재물을 뜯고 관아에 아뢰어 태(笞)를 맞고 경고를 받았다. 그랬다가 50여일 크고 작은 (상처의) 고한(辜限)이 이미 지난 후에 병으로 인해 사망했다. 그런데 시체를 이양래 집에 옮기고 패거리를 데리고 뜯어낸 죄이다.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498다】

선고(宣告) 제32호

·주소 : 담양(潭陽) 목산면(木山面) 남산리(南山里), 성명 : 조기찬(趙奇贊), 나이 : 33세

·범죄 종류 : 준절도죄(准竊盜罪)

·형명 및 형기 : 금고 10개월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5일

·형기 만료 : 광무 11년(1907) 5월 29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30일

·비고 : 일진회원[會員]임을 핑계대고 일반 백성인 나주군(羅州郡)의 임상선(林相宣)을 공갈하고 협박하여 재물 60여 냥을 빼앗고, 강제로 80냥 어음을 받은 죄이다.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498라】

선고(宣告) 제33호

·주소 : 무장군(茂長郡) 심원면(心元面) 월산리(月山里), 성명 : 김경도(金京道), 나이 : 30세

·범죄 종류 : 준절도죄(准竊盜罪)

·형명 및 형기 : 금고 8개월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5일

·형기 만료 : 광무 11년(1907) 3월 29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30일

·비고 : 일진회원[會員]임을 핑계대고 일반 백성인 흥덕(興德)의 김재형(金在衡)을 공갈하고 협박하여 재물 30여 냥을 빼앗은 죄이다.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499가】

선고(宣告) 제34호

·주소 : 영광군(靈光郡) 삼남면(森南面) 마영(麻永), 성명 : 노승찬(盧承纘), 나이 : 51세

·범죄 종류 : 준절도죄(准竊盜罪)

·형명 및 형기 : 금고 10개월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5일

·형기 만료 : 광무 11년(1907) 5월 29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30일

·비고 : 천도교 사찰(天道敎司察)이라고 하며 해당 영광군의 섭경련(葉京連)을 붙잡아다가 공갈 협박하여 재물 150여 냥을 뜯은 죄이다.


● 훈령에 따라 죄인 김두언 등의 형벌 집행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499다-라】

보고(報告) 제40호

지난 7월 29일에 발송되어 오늘 도착한 법부(法部) 제32호 훈령 내용에,

“각 재판소 관할의 단단히 수감한 죄인을 교형으로 처리하는 건에 대해 이번 7월 28일에 임금님께 아뢰어 지시를 받들었는데 ‘아뢴 대로 하라. 다만 김두언(金斗彦), 안영원(安永元)의 경우 더러 용서할 만한 것이 있으니 특별히 한 등급을 감등할 일이다.’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귀 재판소 관할 죄인 중 교형으로 처리할 자와 감등할 자를 아래와 같이 구별했으니 도착하는 즉시 임금님께서 판결해 내린 내용을 받들어 살펴 시행하되, 교형으로 처리한 자는 즉시 집행한 후 형명부를 작성해 올리고 감등한 자는 재판소로 압송해다가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에 징역 종신으로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를 또한 작성해 올리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아래 : 김두언(金斗彦), 1명, 살인 사건 죄인[殺獄罪人], 감등하는 건

임만춘(林萬春), 강화진(姜和辰), 김곡감(金曲甘), 3명, 살인 사건 죄인[殺獄罪人], 교형으로 처리하는 건

임성서(林性瑞), 김성림(金成林), 2명, 강도 죄인(强盜罪人), 교형으로 처리하는 건”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위 항의 김두언 1명은 임금님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후에 징역 종신으로 형벌을 집행했고, 임만춘, 강화진, 김곡감, 임성서, 김성림 5명은 당일로 교형으로 처리했습니다. 형명부는 월말을 기다려 작성해 올릴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南道裁判所判事署理) 진주 군수(晉州郡守) 민병성(閔丙星)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형명부 작성과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00가-503가】

보고(報告) 제41호

지난달 본 경상남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의 형명부 및 이미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와 시수 성책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南道裁判所判事署理) 진주 군수(晉州郡守) 민병성(閔丙星)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경상남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의 형명부와 이미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 및 시수 성책[慶尙南道裁判所所管懲役丁刑名簿已報未決罪囚及時囚成冊]【500다】

◦기결수[已決囚]【501가】

·이수정(李秀丁), 무덤을 파내어 재물을 뜯어낸 죄[發塚討財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광무 10년(1906) 7월 13일 평리원 훈령으로 인해 압송해 올림

·정만석(鄭萬石),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최순서(崔順瑞),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5년

·박봉화(朴奉化),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10년

·정한순(鄭漢淳),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1월 2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0월 6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7년

·손차칠(孫且七),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2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영수(金永洙),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금용(朴今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강철장(姜哲長),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3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조사유(趙士有),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허국명(許局明),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6월 2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승려 성문(性文),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챙긴 죄[恐嚇取財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10년(1906) 1월 5일 수감 시작, (공란), (공란)

·김경문(金景文), 남의 재물을 약탈한 죄[搶奪人財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금석(金今石),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10년(1906) 5월 10일 수감 시작, (공란), (공란)

·김문옥(金文玉), 어린 딸을 고의로 죽인 죄[故殺幼女罪],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5월 15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용문(金龍文),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罪],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7월 14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서용택(徐用澤),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7월 2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 사람은 진주군(晉州郡) 읍내에 사는 일본(日本) 상인 가게에서 피내포(皮奈布) 등의 물건을 몰래 훔쳐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의 해당 값이 573냥 5전이었다. 때문에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 아래표의 ‘500냥 이상 600냥 미만은 징역 2년이다.[五百兩以上六百兩未滿二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한 후 상소 기간이 경과하여 형벌을 집행

·김순오(金順五), 절도죄(竊盜罪), 금고 7개월, 광무 10년(1906) 7월 30일 수감 시작, (공란), (공란), 이 사람은 읍내에 사는 김갑섭(金甲涉)의 시계(時計) 40냥 값어치를 몰래 가서 훔쳐가졌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 아래표의 ‘10냥 이상 50냥 미만은 금고 7개월이다.[十兩以上五十兩未滿七個月]’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한 후 상소 기간이 경과하여 형벌을 집행


◦미결수(未決囚)【502가】

·임성서(林性瑞),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0월 10일 수감, 광무 9년(1905) 11월 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김성림(金成林),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0월 10일 수감, 광무 9년(1905) 11월 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김두언(金斗彦),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광무 10년(1906) 1월 10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임만춘(林萬春),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광무 10년(1906) 3월 22일 수감, 광무 10년(1906) 3월 24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3조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강화진(姜和振), 살인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광무 10년(1906) 3월 22일 수감, 광무 10년(1906) 3월 24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3조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김곡감(金曲甘),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광무 10년(1906) 4월 12일 수감, 광무 10년(1906) 4월 17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7조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시수(時囚)【502다】

·장봉조(張鳳祚), 강도죄(强盜罪), 이 사람은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고 이미 보고

·최운봉(崔雲峰), 강도죄(强盜罪), 이 사람은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고 이미 보고

·정원룡(鄭元龍), 강도죄(强盜罪), 이 사람은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고 이미 보고

·김응조(金應祚), 강도죄(强盜罪), 이 사람은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고 이미 보고

·전예준(全禮俊), 강도죄(强盜罪), 이 사람은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6항의 행위로‘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 징역 종신이다.[未得財懲役終身]’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고 이미 보고

·이태현(李太玄), 강도죄(强盜罪), 이 사람은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6항의 행위로‘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 징역 종신이다.[未得財懲役終身]’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고 이미 보고

·김우근(金右根),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이 사람은 광무 10년(1906) 5월 2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을 적용하여 선고하고 이미 보고, 법부 훈령으로 인해 사관을 선정해 재조사

·송덕언(宋德彦), 도적의 정황[賊情]으로 수감하였는데 아직 정황을 파악하여 처리 판결하지 못하였음

·최달이(崔達伊), 도적의 정황[賊情]으로 수감하였는데 아직 정황을 파악하여 처리 판결하지 못하였음

·김영수(金永守), 도적의 정황[賊情]으로 수감하였는데 아직 정황을 파악하여 처리 판결하지 못하였음

·김유백(金有伯), 도적의 정황[賊情]으로 수감하였는데 아직 정황을 파악하여 처리 판결하지 못하였음

·우석만(禹石萬), 도적의 정황[賊情]으로 수감하였는데 아직 정황을 파악하여 처리 판결하지 못하였음

·박단보(朴丹甫), 강도 소굴 주인인 죄[强盜窩主罪], 이 사람은 강도 장봉조(張鳳祚) 등이 위협하여 그 집에 와서 머물렀다. 그러나 함께 모의하여 도적질을 하지 않았고 또한 나눈 장물도 없었다. 때문에 광무 10년(1906) 7월 6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15조의 ‘강도 소굴 주인이다. 아래 1항의 시행하지 않았고 장물도 나누지 않은 경우, 태 100대이다.[强盜窩主左開一項不行不分贓者笞一百]’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한 후 상소 기간이 경과하여 형벌을 집행

·강상원(姜相元), 이 사람은 관인[印章]을 위조한 사건인데, 정황상 위조 인장을 찍은 소송문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여 가져다 전달하였다. 광무 10년(1906) 7월 7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8조의 ‘태 80대이다.[笞八十]’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고 상소 기간이 경과하여 형벌을 집행

·강성순(姜性順), 일본인 모리시마 츠네아키(森島恒昭)의 빚 소송에 의거하여 광무 10년(1906) 7월 16일 납부기한을 바쳐 석방

·하시명(河始鳴), 도둑[窃盜] 김순오(金順五)와 더불어 함께 하였는데, 정황상 참작하여 용서할 만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광무 10년(1906) 7월 27일 석방

·이익선(李益善), 최계진(崔啓辰)이 잃어버린 어음[紙票]을 조사하여 찾을 동안, 광무 10년(1906) 7월 27일 납부기한을 바쳐 석방

·김우범(金又凡), 어울려 간음한 죄[和奸罪], 이 사람은 광무 10년(1906) 7월 18일에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34조의 ‘태 90대이다.[笞九十]’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한 후 상소 기간이 경과하여 형벌을 집행

·박 조이(朴召史), 어울려 간음한 죄[和奸罪], 이 사람은 광무 10년(1906) 7월 18일에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34조의 ‘태 90대이다.[笞九十]’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한 후 상소 기간이 경과하여 형벌을 집행

·김창성(金昌成), 적도죄(賊盜罪)

·한영규(韓永奎), 교환한 돈을 횡령한 죄[換錢乾沒罪]


● 훈령에 따라 이계춘 등의 형벌 집행 처리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03다-라】

보고서(報告書) 제31호

지난 7월 30일에 도착한 본 법부 훈령 제25호를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재판소에서 심리하고 단단히 수감한 죄인을 교형으로 처리하는 건에 대해서 오늘 임금님께 아뢰어 결재가 내렸으니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범인을 부리나케 형벌을 집행한 후에 경위를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삼가 따라서 해당 범인 이계춘(李桂春)에게 형벌을 집행하고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5일

인천 감리 서리 주사(仁川監理署理主事) 남인희(南麟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강도 송춘화 등의 처리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04가-519나】

질품서(質稟書) 제6호

강도(强盜) 송춘화(宋春化), 최경태(崔敬太), 조원필(趙元必), 오덕삼(吳德三), 이광선(李光善), 이보섭(李甫燮), 현치하(玄致夏) 등의 안건을 본 인천항 경무서 총순(仁川港警務署總巡)의 보고로 말미암아 심리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송춘화 등이 패거리를 불러 모아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며 삼삼오오 더러 6, 7명씩 대오를 이루어 총을 지니고 몽둥이를 지니고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위협하며 재물을 얻은 사실은 해당 범인들이 진술 자복에서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그 중 현치하의 경우, “애당초 도적질할 마음은 없었으나 유혹으로 인해 따라갔다가 나중에 스스로 새로워지려는 마음이 생겼으나 더러 다시 유혹하여 끌어들임을 당할까 두려워 병정으로 들어갔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어리석고 몰지각한 탓으로 말미암았으나 진실로 잘못을 고치면 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송춘화, 최경태, 조원필, 오덕삼, 이광선, 이보섭 등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모두 교형으로 판결하였습니다. 현치하의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首從不分]’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검토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 정황을 캐보니 참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원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이번 달 26일에 이미 처리 판결하고 선고했습니다. 상소 기한이 경과하였기에 지령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해당 진술서를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1일

인천 감리 서리 주사(仁川監理署理主事) 남인희(南麟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7월 31일 도적놈 송춘화, 최경태, 조원필, 오덕삼, 이광선, 이보섭, 현치하 등의 진술서[賊漢宋春化崔敬太趙元必吳德三李光善李甫燮玄致夏等供案]【505가】

도적놈 송춘화 진술서[宋春化供招]【505다】

심문 : 사는 곳은 어디냐?

진술 : 평안도(平安道) 강동(江東)입니다.

심문 : 나이는 몇이냐?

진술 : 21세입니다.

심문 : 무엇을 생업으로 생계를 꾸리느냐?

진술 : 농업입니다.

심문 : 너는 도적놈으로 붙잡혔다. 처음 어느 해부터 도적질했으며 같은 패거리는 누구인지를 하나하나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진술 : 저는 나이가 어리고 몰지각한 탓에 도박에 깊이 현혹되어 진 빚이 산더미와 같았고 독촉 당하는 것이 날로 심했습니다. 이일이 만약 탄로나면 제 아버지의 노여움을 만날까 두려워서 작년 음력 7월 그믐쯤에 몰래 집안에 있던 엽전가치로 60냥을 지니고 아뢰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방물장수[荒貨商]로 이리저리 두루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안동 사람인 방물장수[荒貨商] 김만길(金萬吉)을 만나서 함께 영동(永同) 진비령을 지나다가 패거리 도적 4명을 마주쳐서 2사람이 지니고 있던 물건 및 돈냥을 모조리 빼앗겼고 하루 종일 꽁꽁 묶였다가 도적놈 중 토산(兔山)의 이름이 고정기(高正己)라는 놈이 꽁꽁 묶여 있는 저를 풀어주고 먼저 저의 지내온 자취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집을 나온 경위를 갖추어 말했습니다. 고정기가 말하기를, “네가 만약 우리들이 시키는 것을 순순히 따른다면 앞으로 좋은 도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복종하였다가 낌새를 보아 도망칠 계획으로 응낙했습니다. 그러자 고가 놈이 저를 끌어서 저들 패거리 3명과 서로 만났습니다. 그 후 고정기, 박만흥, 용득주, 강흥삼, 저랑 총 5명이 올해 2월 20일쯤 함께 금성창(金城倉) 뒤 장터 김 중군(金中軍) 집에 가서 엽전가치 5,000냥을 강제로 뜯자, 김 중군은 수없이 애걸하고 엽전가치 120냥을 내주었습니다. 고정기는 받아서 나와 엽전가치 15냥을 제게 주기에 받아 썼습니다. 제천(堤川) 방아다리에 이르러 고정기, 박만흥, 강흥삼은 각각 집주인을 정했고, 저는 용득주와 더불어 집주인이 같았습니다. 용득주는 문앞 방에 있었고 저는 건넌방에 누워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문밖에서 소란스러운 것을 듣고 용득주는 도망쳤습니다. 몇 사람이 큰소리치며 말하기를, “저기 도망치는 자가 용 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크게 놀라서 몰래몰래 뒷문을 통해 도망쳐 서울로 올라가서 동대문 밖 보행 객주(步行客主) 황 선달(黃先達) 집을 주인으로 정하고 며칠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고정기 등과 함께 다닐 때 잠시 얼굴을 알게 된 이름이 김익보(金益甫)라는 놈을 길가에서 만나서 그대로 더불어 함께 그의 집으로 가서 며칠 머물러 묵었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달 그믐쯤에 김익보 및 함께 모의한 현영찬, 이동근, 김선행, 저랑 5명이 안변(安邊) 고산장거리(古山場巨里)로 내려가서 각각 총과 뭉둥이를 지니고 만인계 수전소(萬人契收錢所)에 밤을 틈타 담장을 넘어 들어가서 은화 엽전가치 900여 냥을 빼앗아 가지고 5명이 각각 195냥씩 나누었습니다.

3월초에 철원(鐵原) 풍전(豐田) 지역에 이르러 저는 먹은 것이 체(滯)하고 아울러 다리 관절통이 있어서 함께 가지 못하고 김익보 등 4놈만 길을 떠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객주 김덕순(金德順) 집에서 치료하다가 병이 조금 나음으로 인해 같은 달 그믐쯤에 서울로 올라가 김익보를 다시 만났습니다. 윤4월 18일쯤에 김익보, 이동근, 현영찬, 김선행, 저랑 5명이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곡산(谷山)으로 내려가 노대길 집에 밤을 틈타 불쑥 들어가서 총과 몽둥이로 공갈 협박하고 엽전가치로 350냥 및 안경 1개, 은반지 1개, 은비녀 1개를 빼앗아 지녔고 5놈이 계산하여 나눴습니다.

서울로 올라갔다가 5월 22일 쯤에 이동근, 최경태, 조원필, 오덕삼, 김선행, 저랑 6명은 인천항으로 내려 와서 초저녁 때쯤에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율목동(栗木洞)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불쑥 들어가서 조원필은 대문 안에서 서 있었고, 저는 쪽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4놈은 곧장 사랑으로 들어가서 주인과 어떻게 말다툼했는지 모르지만 한차례 총성을 듣고 한 사람이 달려나와 저를 붙잡았고 또 한 사람은 달려와서 상투를 잡고 사랑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때 같은 패거리는 한 사람도 보지 못했고 단지 동네 백성들이 3겹으로 빙 둘러쌌습니다. 또한 호각 소리를 듣고 그대로 순검에게 꽁꽁 묶였습니다. 따라서 같은 패거리 5명은 어디로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이밖에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는 일입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1일

아룀

인천항 총순(仁川港總巡) 김윤복(金允福)

신문 권임(訊問權任) 조기형(趙箕亨)

기초 서기(起草書記) 김동식(金同植)


도적놈 최경태 진술서[崔敬太供招]【507가】

심문 : 사는 곳은 어디냐?

진술 : 춘천(春川)입니다.     

심문 : 나이는 몇이냐?

진술 : 25세입니다.

심문 : 무엇을 생업으로 생계를 꾸리느냐?

진술 : 상업입니다.

심문 : 너는 도적놈으로 붙잡혔다. 여태까지의 행위와 같은 패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라.

심문 : 저는 허황하고 착실하지 못한 탓에 집안 재산을 거덜내고 재작년 4월쯤에 떠돌다가 서울에 도착하여 친하게 알던 김익보를 방문해 수십 일을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랬더니 김익보가 말하기를, “네가 만약 내 말을 따르면 이롭지 않은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처럼 매우 어려운 처지에 이르러 마음속으로 도적질임을 알았으나 어쩔 수 없이 허락하고 따랐습니다. 김익보, 김영규, 현영찬, 김달조, 저랑 5명이 한통속이 되어 직산(稷山) 시장으로 내려가다가 수원(水原) 대황교(大皇橋)에 이르러 어떤 보행 객주 집에 불쑥 들어가서 총과 몽둥이로 공갈 협박하고 백동화 얼마쯤을 빼앗아 가지고 각각 엽전가치로 43냥씩 나눴습니다. 저는 같은 해 5월쯤에 집으로 돌아갔다가 작년 2월쯤에 서울로 올라가서 평양대 병정(平壤隊兵丁)에 들어가서 같은 해 9월 초에 물러나왔습니다. 같은 달 그믐쯤에 저는 김익보, 이광선이랑 3놈이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전석리(磚石里)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쌀가게 집에 가서 장차 담장을 넘으려고 하다가 주인이 총을 쏴서 도적질하지 못하고 성안으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그랬다가 위 항의 3놈이 동대문 밖 망월리(望月里)에 가서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한 상점 집에 불쑥 들어가서 백동화 엽전가치로 15냥, 당목 2필 반을 빼앗아 가지고 계산하여 나눴습니다. 10월쯤에 저랑 김익보, 이동근이 남대문 밖 청파(靑坡)의 주교(舟橋) 아래로 가서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포목(布木) 상점에 불쑥 들어가서 당목(唐木) 7필, 명주 반 필을 빼앗아 가지고 계산해 나눴습니다. 같은 달 그믐쯤 저랑 이광선, 김익보, 이동근 4놈이 동대문 밖 용두리에 가서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포목상점에 불쑥 들어가 당목과 광목을 아울러 22필, 도루마(도루마) 20여 자를 빼앗아 가지고 나눴습니다. 위항의 4놈이 또 동대문 밖에 가서 망월리에 이르렀는데 해질 때쯤에 소를 끌고 지나가는 자가 있었는데 소는 2마리이고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김익보, 이동근, 이광선 3놈이 각각 1사람씩 잡고 육혈포로 공갈 협박하고 상투를 풀어서 서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저는 소 등에 실었던 돈을 빼앗아서 먼저 도망쳤고 3놈은 뒤따라와 도착했는데 10리쯤 되는 소나무 숲속에 이르러 계산해 나눴습니다. 돈은 엽전가치로 총 900냥이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초에 저랑, 김익보, 김배옥, 이광선, 이동근 5명이 인천항으로 내려와서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유현(杻峴) 근처 어떤 객주 집에 저녁을 틈타 불쑥 들어가서 총과 몽둥이로 위협하고 백동화 엽전가치 125냥, 담요 1개, 털토시 1개, 솜바지 1개를 빼앗아 가지고 나눠 썼습니다. 같은 달 26일쯤에 저랑, 이광선, 김익보, 이동근 4놈이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남대문 밖 발리전동(鉢里廛洞)의 객주 이상림(李尙林) 집에 가서 초저녁에 불쑥 들어가서 백동화 엽전가치 800냥을 빼앗아 가지고 나눠 썼습니다. 올해 음력 2월쯤에 저랑, 김익보, 이보섭(李甫燮), 김달조, 이동근 5명이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동대문 밖 왕십리에 가서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포목전(布木廛)에 불쑥 들어가 4명은 시재궤(時在櫃)에 있는 것을 뒤졌고 1명은 주인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총소리가 나더니 김달조가 총알에 맞자 4놈은 다급하게 김달조를 구조해서 도망쳐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얻은 것은 단지 지폐 3원, 명주[綿紬] 2필이었는데 계산하여 나눠 먹었습니다. 또 같은 해 3월쯤에 저랑, 현영찬 및 그의 동생 현치하, 김익보, 이보섭, 원용진, 이동근 7명이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동대문 밖 덕수 장터에 가서 어떤 포목 상점의 집에서 밤을 틈타 불쑥 들어가 궤짝 안에 있는 백통전 얼마쯤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또 어떤 객주집에 불쑥 들어가 손님의 여행짐[行裝], 의복[衣冠] 및 안경(眼境) 1개를 빼앗아 가졌고, 또 어떤 포목전 집에 불쑥 들어가 시재궤(時在櫃)에 있던 백동전 얼마쯤을 빼앗아 가지고 도망쳐서 사람이 없는 곳에 이르러 얻은 여러 건을 계산하여 나누었습니다. 돈은 각 사람 몫으로 백통전 엽전가치로 200냥씩 나눠 먹고 각자 흩어졌습니다.

같은 달 20일 후에 저랑, 현치하, 이광선, 이보섭, 이동근 5명은 각각 육혈포와 방망이를 지니고 남대문 밖 청파(靑坡) 주교(舟橋) 아래로 가서 어떤 포목전(布木廛) 집에 밤을 틈타 불쑥 들어가서 당목(唐木) 6필, 흰모시 2필, 북포(北布) 2필, 무명 반 필을 빼앗아가지고 김달조와 아울러 6명이 나눠 먹고는 각자 흩어졌습니다.

저는 몸에 병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올해 4월 그믐쯤에 저랑, 이보섭, 김익보, 현영찬, 조원필, 원용진, 김홍섭, 이광선, 오덕삼 9명이 각자 육혈포와 몽둥이를 지니고 영동읍(永同邑)으로 내려가서 백통전 교환소[白銅貨交換所]에 밤을 틈타 불쑥 들어갔는데 마침 돈이 없는 때여서 단지 은화(銀貨) 6원만 빼앗아 가지고 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옥천군(沃川郡)에 돌아와 도착하여 향교동(鄕校洞)의 김 옥천(金沃川)의 집에 밤을 틈타 불쑥 들어가서 지폐와 비단을 빼앗아 가지고 지폐는 제 몫으로 100원을 나눠 주었고 비단도 또한 값을 계산하여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날 서울로 올라갔다가 또 윤4월 그믐쯤에 저랑, 이보섭, 김달조, 원용진, 현영찬, 이동근, 이름을 모르는 고 초시(高初試), 김치복 8명이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충주(忠州)로 내러 가다가 목계(木溪)를 거쳐 북청포(北靑浦)에 이르러 어떤 소금 장수[鹽商] 집에 밤을 틈타 불쑥 들어가 백통전을 엽전가치로 계산하여 500냥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다시 외목계(外木溪)로 돌아와서 이름 모르는 이 주사(李主事)의 집에 불쑥 들어갔는데 마침 돈이 없음으로 인하여 단지 은반지 1쌍을 빼앗았습니다. 또 어떤 집에 불쑥 들어가 백통전 얼마쯤을 빼앗아 가졌고 또 어떤 집에 불쑥 들어갔는데 돈은 없고 궤짝에 있던 은반지 8쌍, 금(金) 9전 3푼쭝, 주항라(紬亢羅) 1필, 생주(生紬) 1필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문을 나올 때 몇 번 총 쏘는 소리가 나서 도망쳐서 10리쯤에 이르러 8명이 통틀어 계산하여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금 9전(戔) 3푼쭝은 원용진이 값을 계산하여 지니고 갔고 돈은 엽전가치로 계산하여 각각 200냥씩 나누었습니다. 이보섭, 현영찬, 이동근은 뒤떨어졌고 저랑, 김달조, 원용진, 고 초시, 김치복은 먼저 서울로 올라갔다가 올해 5월 22일에 저랑, 이동근, 조원필, 오덕삼, 김선행, 송춘화 6명은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인천항으로 내려와서 율목동(栗木洞)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객주 집에 초저녁에 불쑥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해당 집에서 도적이라고 외치며 시끌벅적하여 손지갑[手帒] 2개, 시계(時計) 1개, 백통전[白銅貨] 10원을 빼앗아 가지고, 한편으로는 총을 쏘았고 한편으로는 도망쳐서 철로변의 사람 없는 곳에 이르러 보니 송춘화는 오지 않았는데 끝내 뒤떨어진 곳을 몰랐습니다. 손지갑 2개를 찢고 보니 단지 낙서 종이[休紙] 등의 물건만 있기에 수풀 속에 버렸습니다. 이동근, 김선행은 육로로 서울로 올라갔고 저랑, 조원필, 오덕삼은 영등포(永登浦) 행 기차를 타고 올라갔다가 남대문 정거장에 이르러 오덕삼은 간곳을 몰랐고, 저와 조원필은 그대로 붙잡혀 내려왔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는 일입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1일

아룀

인천항 총순(仁川港摠巡) 김윤복(金允福)

신문(訊問) 권임(權任) 조기형(趙箕亨)

기초(起草) 서기(書記) 김동식(金同植)


○ 도적놈 조원필(趙元必) 진술[供招]【509다】

심문 : 거주지는 어느 곳이냐?

진술 : 평양(平壤) 남문 외(南門外)입니다.

심문 : 나이는 얼마이냐?

진술 : 29세입니다.

심문 : 무엇을 생업으로 하여 생계를 꾸렸느냐?

진술 : 농업 입니다.

심문 : 너는 도적놈이라 해서 붙잡혔다. 너의 지금까지 행위와 같은 패거리가 누구인지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저는 기해년(1899) 9월쯤에 평양 진위대[平壤隊] 병정(兵丁)으로 서울로 올라갔다가 을사년(1905) 9월 인원 감축 때 물러나왔습니다. 그대로 해당 부대에서 부리는 구루마꾼[驅流車軍]으로 고용되어 일하다가, 이름이 김익보(金益甫)라는 놈이 유혹하는 것을 달갑게 듣고 같은 해 10월 26일쯤 저, 김익보(金益甫), 김지찬(金之賛), 현찬(玄賛), 이름을 알지 못하는 宋털보(宋털부) 5명이 함께 영동(永同) 구읍(舊邑) 등포(登浦)에 갔습니다. 그 때 각각 모난 몽둥이를 지니고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 불쑥 들어가 백통전[白銅貨] 엽전가[葉坪] 180냥을 빼앗아 각각 30냥씩 나누고 즉시 올라왔습니다.

저는 또 평양 진위대의 구루마꾼[驅流車軍]으로 일하다가 올해 4월 그믐쯤 저, 이보섭(李甫燮), 김익보(金益甫), 현영찬(玄永贊), 원용진(元用辰), 김홍섭(金弘燮), 이광선(李光善), 오덕삼(吳德三), 최경태(崔敬太) 9명이 영동 지역으로 내려가서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백통전교환소(白銅錢交換所)에 밤을 틈타 몰래 들어가 은화(銀貨) 6원(元)을 빼앗아 노잣돈[路費]으로 썼습니다.

 도로 옥천군(沃川郡) 향교동(鄕校洞) 김 옥천(金沃川) 집에 이르러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밤을 틈타 담을 넘어 들어가서 지폐[紙貨] 얼마쯤과 비단 등 물건을 빼앗았는데 지폐는 엽전가로 9명이 각각 1,200냥씩 나누었고 비단은 계산하여 나누고 그 다음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윤4월 20일쯤 저, 김익보(金益甫), 김준삼(金俊三), 용득주(龍淂珠), 이름을 알지 못하는 유가(柳哥) 5명이 함께 장단(長湍) 고랑포(高浪浦)에 가서 각각 총과 몽둥이를 들고 성명을 알지 못하는 소금 여각(塩旅閣) 집에 밤을 틈타 불쑥 들어가 백통전 엽전가 300냥을 빼앗아 5명이 계산하여 나누었습니다.

5월 22일에 저, 오덕삼, 최경태, 이동근(李東根), 김선행(金善行), 송춘화(宋春化) 6명이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인천항(仁川港)으로 내려와서 율목동(栗木洞)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 초저녁에 불쑥 들어갔습니다. 저와 송춘화는 대문과 쪽문에 나눠 서서 망을 보고 있다가 4놈이 사랑에 들어가서 주인과 서로 무슨 말다툼을 하였는지 갑자기 총소리가 나더니 4놈이 달려 나왔습니다.

 저 또한 헐떡거리며 도망쳐서 철로변의 사람 없는 곳에 이르러 보니 송춘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최경태가 손지갑[手帒] 1개, 시계(時計) 1개, 백통전[白銅貨] 10원(元)을 빼앗았는데 손지갑 속에 단지 낙서 종이[休紙]가 있기에 찢어서 수풀 속에 버렸습니다. 이후 이동근, 김선행은 육로로 갔고 저, 오덕삼, 최경태는 영등포(永登浦)행 기차를 타고 올라오다가 용산(龍山) 근처에 이르러서 오덕삼은 낌새를 알아채고 도주했고 저와 최경태는 남대문 정거장[南門停車場]에 이르러서 붙잡혀 내려왔습니다. 이 밖에는 다시 드릴 말씀이 없는 일입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1일

아룀

인천항 총순(仁川港摠巡) 김윤복(金允福)

신문(訊問) 권임(權任)299) 조기형(趙箕亨)

기초(起草) 서기(書記) 김동식(金同植)


○ 도적놈 오덕삼(吳德三) 진술[供招]【510다】

심문 : 거주지는 어느 곳이냐?

진술 : 서울 한림동(翰林洞)입니다.

심문 : 나이는 얼마이냐?

진술 : 43세입니다.

심문 : 무엇을 생업으로 하여 생계를 꾸렸느냐?

진술 : 갑신년(1884)부터 시작해 금광꾼[金店軍]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심문 : 너는 도적놈이라 해서 본 인천항 경무서에 붙잡혔다. 너의 앞뒤행위와 같은 패거리가 누구인지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저는 금광꾼으로 여러 곳의 금광을 돌아다니다가 계묘년(1903) 6월쯤 평양(平壤) 김지찬(金之賛), 서울[漢城] 김익보(金益甫), 곡산(谷山) 김치복(金致卜), 평양(平壤) 현찬(玄贊) 4놈과 서로 만났습니다. 저들은 모두 금광꾼 인데 제가 함께 수안(遂安) 금광으로 같이 가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함께 수안 금광으로 따라가다가 저녁에 함께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마신 후 나무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었는데 김지찬 등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모두 여러 해 동안 금광꾼이었다.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떠돌아다니는 도리에 어긋난 무리[浮浪悖類]라고 일컬었다. 우리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쓸모없고 허탈한 것이요 지나갈 생애 또한 헤아리기 어렵다. 내가 듣기에 상원(祥原) 독정리(獨井里) 윤 대과(尹大科)는 본디 부자로 불리는 자로 몇 천 냥 빼앗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달갑게 듣고 함께 윤 대과의 집에 가서 각각 모난 몽둥이를 지니고 담을 넘어 들어가 주인을 공갈 협박하고 백통전(白銅錢) 엽전가 700냥을 빼앗아 5놈이 나눠 먹었습니다. 수안(遂安) 사천 시장(蛇川場)에 이르렀다가 같은 해 9월쯤 저와 현찬이 상원 순교(祥原巡校)에 붙잡혀 징역 7개월에 처리되었습니다.

갑진년(1904) 5월쯤 풀려나서 두 놈이 함께 운산(雲山) 북진 금광[北津金店]에 가서 5,6개월 머물다가 원산항(元山港)으로 가서 저, 현찬, 김지찬, 김익보, 김치복 5명이 서로 만나 각각 모난 몽둥이를 지니고 같은 해 12월쯤 홍원(洪原) 박 경흥(朴慶興)의 집에 가서 주인을 공갈 협박하였습니다. 박경흥이 술과 음식으로 잘 대접하고 백통전[白銅貨] 엽전가 250냥을 내놓았기에 받고 물러나와 5놈이 나눠 쓰고 각자 흩어졌습니다. 저는 곧장 안변(安邊) 영풍면(永豊面)에 가서 6,7개월 머물다가, 이듬해 을사년(1905) 5월 쯤 강릉(江陵) 영곡장(永谷場)에 가서 김지찬의 집에서 6,7개월 머물렀습니다.

같은 해 11월쯤 저, 김지찬, 현찬 3놈이 각각 모난 몽둥이를 지니고 강릉 내면(內面) 한 주사(韓主事)의 집에 가서 백통전[白銅錢] 엽전가 200냥을 빼앗아 나눠썼고, 같은 달 그믐쯤 현찬, 김지찬 두 놈이 원주 순교(原州巡校)에게 붙잡혔습니다. 저는 곧장 여주(驪州) 장치호(張治浩)의 집에 가서 해당 집에서 머슴살이 하다가 4,5개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해 3월 그믐쯤 서울로 올라와서 동대문[東門] 안 이교(二橋) 아래에 박 선달(朴先達)의 집에서 한 달을 기한으로 머물렀습니다.

같은 해 윤 4월초 저, 김익보(金益甫), 최경태(崔敬太), 이광선(李光善), 조원필(趙元必), 이보섭(李甫燮), 이름을 알지 못하는 원가(元哥), 현영찬(玄永贊), 김홍섭(金弘섭) 9명이 각각 육혈포(六穴砲)와 방망이를 지니고 영동(永同)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도로 옥천군(沃川郡)에 이르러 향교동(鄕校洞) 김 옥천(金沃川)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가서 최경태, 이광선, 조원필, 이보섭, 원가, 현영찬, 김홍섭 7명은 곧장 주인이 있는 사랑방(舍廊房)으로 들어갔고, 저, 김익보 두 놈은 뜰 아래의 방에 들어갔는데 서양총[洋銃] 5자루를 방안 벽에 세워둔 채로 5,6인이 곤히 잠들어 누워있었기에 해당 총을 거두어 잡을 그쯤에 누워있던 놈들이 잠에서 깨어 쪽문을 따라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저는 김익보와 함께 그 총을 나누어 지니고 뜰 가에 서 있다가 주인 방에 들어갔던 7명과 밖으로 나와 해당 총 5자루를 우물과 수풀 속에 던지고 달아나 도중에 이르러 제 몫으로 지폐[紙貨] 12원, 백통전(白銅錢) 엽전가 500냥, 육혈포 1자루를 주기에 저는 그것을 받아 그대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5월 22일 저, 최경태, 이동근, 김선행, 송춘화, 조원필 6명이 인천항(仁川港)에 내려와서 초저녁 때쯤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율목동(栗木洞)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객주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인 등과 서로 말다툼 하다가 형세가 불리한 것을 보고 한편으로 총을 쏘고 달아나 철로 가에 이르렀는데 송춘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얻은 것은 최경태가 가져온 손지갑[手帒] 1개, 시계(時計) 1개, 백통전(白銅錢) 10원이었는데, 손지갑 안에 낙서종이[休紙]가 있었기 때문에 수풀 사이에 찢어버리고 이동근, 김선행은 육로로 서울로 올라갔고 저, 최경태, 조원필은 밤새 영등포(永登浦)에 이르러 기차를 타고 올라오다가 기차 안에 수상한 사람이 있기에 용산(龍山) 근처에 이르러 열차 아래로 뛰어내려 달아나 제 집에 도착해 머물렀습니다. 다음날 김익보를 방문했다가 수각교(水閣橋)에서 붙잡혀 내려온 일입니다.

심문 : 네가 진술한 바를 가지고 말해보면 전후의 저지른 바가 무슨 죄에 해당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붙잡혔을 때 칼로 악독함을 부려 순검(巡檢)을 다치게 한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究厥心腸] 매우 흉악하고 사납다. 너는 떠돌아다니는 도리에 어긋난 무리로 여러 해 도적질했다. 그 즈음 생각건대 분명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을 것이다. 그런데도 하나도 진술을 바치지 않고 모호하게 꾸며대니 매우 교활하고 악독하다.[萬萬狡惡]. 지금 엄히 신문(訊問) 하는 마당이니 앞뒤 정황을 다시 사실대로 바르게 고하여라.

진술 : 저는 본디 먼 시골[遐鄕]의 땅강아지 같은 백성[蠢氓]으로 도적떼에 잘못 들어가 몇 차례 도적질을 하였으나, 애당초 총과 칼을 몸에 지녔던 적이 없었고 따라다닌 것일 뿐입니다. 정말로 사람을 다치게 한 일은 없고 당일 붙잡혔을 때 마음을 바꿔먹어서 이렇게 감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으니 어찌 주둥이를 놀리겠습니까. 오직 삼가 처분을 기다릴 뿐입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1일

아룀

인천항 총순(仁川港摠巡) 김윤복(金允福)

신문(訊問) 권임(權任) 조기형(趙箕亨)

기초(起草) 서기(書記) 김동식(金同植)


○ 도적놈 이광선(李光善) 진술[供招]【512다】

심문 : 거주지는 어느 곳이냐?

진술 : 금천(金川)입니다.

심문 : 나이는 얼마이냐?

진술 : 28세입니다.

심문 : 무엇을 생업으로 하여 생계를 꾸렸느냐?

진술 : 금광의 연상(鉛商)300)입니다.

심문 : 너는 도적놈이라 해서 붙잡혔다. 지금까지 도적질한 정황과 같은 패거리가 누구인지 하나하나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진술 : 저는 갑진년(1904) 4월쯤 오덕삼(吳德三)과 함께 평강(平康) 옥등창(玉燈倉)으로 가서 오덕삼과 친한 김달조(金達祚), 김인권(金仁權) 두 놈을 만나서 통성명한 뒤에 또 김계정(金桂貞), 현찬(玄贊) 및 이름은 알지 못하는 최 장의(崔掌儀)를 만났고 저와 더불어 통성명을 하였습니다. 오덕삼이 말하기를

“우리들의 오늘 이 모임은 다름이 아니다. 한 차례 도적질할 계획이다. 너는 모름지기 염려 말고 우리들을 따라서 함께 가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를 듣고 마음속으로 겁을 먹었지만 어쩔 수 없이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오덕삼은 마침 다른 일 때문에 함께 가지 못했고 김달조, 현찬, 김계정, 김인권, 최 장의, 저 모두 6명이 각자 몽둥이를 지니고 조 대동(趙大同)의 집에 갔다가 하당현(下堂峴)을 지키는 별순교(別巡校)등이 총을 쏘고 쫓아왔기에 힘을 다해 도망쳐서 평강(平康) 배나무정[배나무졍]에 이르렀습니다.

해질 때쯤 길에서 어떤 한사람을 만났는데 어디 가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말하기를“내일 시장에 소를 사러 간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그가 머물러 묶는 곳에 쫒아가 밤이 깊어지길 기다렸다가 불쑥 들어가 백통전[白銅貨] 엽전가[葉計] 300냥을 빼앗아 십 리쯤 달려 도슈터 주막거리에서 각각 엽전가[葉坪] 50냥씩 나누었습니다. 김계정, 최 장의는 먼저 곧장 서울로 올라갔고 저와 현찬, 김달조, 김인권 4놈이 함께 원산항(元山港) 10리쯤 봉릉에 가서 새로 이사한 집에 불쑥 들어가 엽전 50냥씩을 빼앗았습니다. 또 천릉의 이 의관(李議官) 집에 가서 주인을 보고 김달조가 말하기를

“우리들의 행색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노잣돈[路資]이 궁핍하여 이와 같이 와서 요청한다”

하니 주인이 흔쾌히 접대하고 한 소년에게 명하여 집의 대청 널빤지[軒廳板]를 뜯어내고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이 돈을 가지고 가라”고 말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각각 엽전 50냥을 가지고 물러나와 이 때 각자 흩어졌습니다.

 같은 해 5월 초순쯤 저는 김달조와 함께 영흥(永興) 가삼동(加三洞) 금광에 가서 3달 머물렀습니다. 같은 해 8월 초 저와 김달조가 홍천(洪川) 과우 금광의 길에 가서 오덕삼(吳德三), 원용진(元容辰)과 이름을 알지 못하는 고 초시(高初試) 3놈을 서로 만나 5놈이 함께 춘천(春川) 반송리(盤松里) 신 참봉(申參奉) 집에 갔습니다.

고 초시는 육혈포(六穴砲)를 지녔고 그 나머지는 각각 방망이를 지닌 채 주인을 공갈 협박하여 백통전[白銅貨] 엽전가 600냥을 빼앗았고 나와서 5명이 각각 엽전가 120냥씩 나누고 각자 흩어졌습니다. 저는 홍천(洪川) 과우 금광에서 명색이 덕대(德隊)로 5개월을 일하다가 을사년(1905) 2월 초6일에 저, 김계정, 원용진 3놈이 다시 금성읍(金城邑)으로 가서 김익보(金益甫), 용득주(龍淂珠)를 서로 만나 함께 금성 객주(客主) 이상현(李尙玄)의 집에 갈 때에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밤을 틈타 불쑥 들어가 백통전 엽전가 2,600냥을 빼앗아 나왔는데 연달아 총소리가 나자 도망쳐서 5리쯤 사람 없는 곳에 이르러 5명이 나눠먹었습니다.

김익보, 용득주, 원용진, 김계정은 서울로 올라갔고 저는 금성 당현(堂峴)에 가서 한달 남짓 머물다가 같은 해 4월 초 서울로 올라와 김익보, 용득주, 원용진, 강만순(姜萬淳), 김계정 5놈을 서로 만났습니다. 저까지 6명이 함께 같은 달 20일쯤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수원(水原) 오산 시장(烏山場)에 가서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객주 집에 밤을 틈타 담을 넘어 들어가 총과 몽둥이로 협박하고 백통전 엽전가 800냥과 흰모시(白苧) 8필, 북포(北布) 2필, 주항라(紬亢羅) 1필을 빼앗아 나와 대황교(大皇橋) 근처에 이르러 동이 트기 전에 돈은 엽전가로 각각 130여냥 쯤 나누었고 흰 모시, 포, 주항라 등은 계산하여 나누고 서울로 올라와서 각자 흩어졌습니다.

저는 같은 달 그믐쯤 금성 당현으로 내려가 몸에 병이 들어 한없이 고생하다가 같은 해 9월 초 서울로 올라와 같은 달 그믐쯤 김익보, 최경태(崔敬太), 저 모두 3놈이 함께 동대문 밖 망월리(望月里)에 가서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상점에 불쑥 들어가 총과 몽둥이로 위협하고 백통전 엽전가 15냥, 당목(唐木) 2필 반을 빼앗아 돈과 당목을 모두 계산하여 나누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초 저는 다시 최경태, 김익보와 같이 전석현(磚石峴)으로 가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쌀 가게 집에 담을 넘어 몰래 들어갔는데, 주인이 도적질하러 온 것을 알았는지 집안에서 총 소리가 잇달아 나서 저희들이 깜작 놀라 헐레벌떡 성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같은 달 초 4일 제가 집에 돌아왔다가 같은 달 28일에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저, 최경태, 김익보, 이동근 4명이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동대문 밖 용두리(龍頭里)로 가서 한 포목점[木布廛] 집에 밤을 틈타 들어가 당목(唐木)과 황목(黃木) 모두 22필, 도루마(道婁麻) 20여 자를 빼앗아 4놈이 계산하여 나누었습니다. 다시 동대문 밖 망월리(望月里)에 가서 소 등에 실어가는 백통전 엽전가 900냥을 빼앗아 나눠먹었고 그대로 각자 흩어졌습니다. 저는 냉증(冷症)으로 한 달 가까이 고생하였으나 끝내 차도가 없다가 서소문(西小門) 안 최 선달(崔先達)의 집에서 치료하였습니다.

같은 해 12월 초 저, 김익보, 최경태, 이동근, 김배옥(金培玉) 5명이 인천항(仁川港)으로 내려와서 뉴현(杻峴)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객주 집에 날이 저물었을 때 불쑥 들어가 총과 몽둥이로 공갈 협박하여 백통전 엽전가 125냥, 담요(毯褥) 1개, 털토시[毛吐手] 1개, 무명 솜바지[綿袴] 1개를 빼앗아 모두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날 저는 방에 들어가지 않고 문 안에서 망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빼앗은 돈과 물품을 자세히 알지 못하였는데, 김익보가 백통전 엽전가 8냥을 주었기 때문에 받아 사용하였고 다음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같은 달 그믐쯤 저, 김익보, 최경태, 이동근 4명이 같이 남대문 밖 반리전동(鉡里廛洞)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 객주(李客主)의 집에 가서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밤을 틈타 불쑥 들어가서 주인을 공갈 협박하여 백통전 엽전가 800냥을 빼앗아 각각 250냥씩 나누었습니다. 저는 올해 정월쯤 집에 돌아왔다가 3월 보름쯤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같은 달 그믐쯤에 저, 최경태, 이동근, 김달조(金達祚), 현치하(玄致夏), 이보섭(李甫燮) 6명이 남문(南門)밖 청파주교(靑坡舟橋) 아래로 가서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한 가게[廛房]에 불쑥 들어가서 흰모시(白苧) 2필, 당목(唐木) 6필, 북포(北布) 2필, 무명[白木] 반 필을 빼앗아 6명이 모두 계산해 나눠 먹었습니다.

 4월 초에 저, 이보섭(李甫燮), 김 달조(金達祚), 이동근(李東根), 현치하(玄致夏) 5명이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송도(松都) 동문 밖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씨[李性]의 집으로 내려갔는데, 김달조가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을 부르자 주인이 문을 열고 맞아들였습니다. 저희들이 방 안으로 들어가서 노잣돈[路費]으로 엽전 2,000냥을 요구하였는데 주인이 좋은 말로 간청하면서 백통전 엽전가 50냥을 내어주고, 다시 엽전 1,000냥 어음[票]을 써 주면서 말하기를

“이 돈은 식비로 쓰고 이 어음[票条]에 대한 몫은 내일 날이 저물 때 취석교(翠石橋)로 보내 바치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심히 서로 버티지 못하고 돈과 증서를 받아왔다가 그 다음날 저녁 취석교에서 기다렸는데 이씨가 술과 안주를 가져와서 주면서 같이 마신 후 지폐[紙貨] 엽전가 400냥을 내어주고 수 없이 애걸했습니다. 저희들은 또한 타협한 다음 어음을 돌려주고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서울로 올라와서 해당 뜯어낸 얻은 돈에서 엽전 250냥에 오혈포(五穴砲) 1자루를 산 다음 그 나머지는 각각 나누어 먹었습니다. 윤4월 초에 김익보, 오덕삼, 최경태, 이보섭, 조원필, 현영찬, 원용진, 이름을 알지 못하는 김 접장(金接長), 저 이렇게 모두 9명이 영동(永同) 지역으로 내려가서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백통전 교환소(白銅錢交換所)에 불쑥 들어가 현재 있었던 것을 뒤져보니 단지 은화(銀貨) 6원(元) 뿐이었기 때문에 빼앗아 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도로 옥천군(沃川郡)에 이르러 김 옥천(金沃川)의 집에 밤을 틈타 담을 넘어 들어가 현영찬, 이보섭, 김익보 3놈은 육혈포(六穴砲)를 지녔고, 그 외 6명은 각각 모난 몽둥이를 지닌 채 몰래 사랑방에 들어갔습니다. 김익보, 오덕삼은 뜰아랫방에 들어갔고 그 나머지 7명은 주인이 있는 방으로 곧바로 들어가서 총과 몽둥이로 공갈 협박하였는데, 주인 김 옥천은 나이가 64,5세 가량의 노인인데 조금도 놀라거나 동요하지 않고 말하기를

“너희들은 절대 소란을 피우지 말라. 가지고 있는 재물을 모두 주겠다.”라하고 문갑(文匣)을 열어 지폐(紙貨) 봉투[封] 백통전[銅貨] 200냥쯤을 내주었습니다. 저희들은 또 궤짝 안에 있는 것을 뜯어냈는데, 주인이 궤짝을 열어 보여주거늘 그 안에 비단 10여 필이 있는 것을 빼앗아 나왔습니다. 김익보, 오덕삼은 뜰아랫방 앞에 서 있다가 같이 나왔는데 김익보, 오덕삼에게 듣기를

“아랫방에 서양총[洋銃] 5자루가 방안 벽에 세워져 있고 또 병정모자(兵丁帽子), 복장(服裝)등 물건이 있었다. 그런데 상투를 튼 5~6명이 마침 곤히 자고 있다가 우리 두 사람이 서양 총을 거두는 때 뒷문을 따라 도망쳐 나갔으며 해당 총은 우물 안과 우거진 수풀 속에 버리고 곧장 5리쯤에 이르렀다.”

라고 하였습니다. 읍내로부터 총 소리가 있었기에 한 쪽으로 총을 쏘고 다른 한 쪽으로는 달아나서 사람이 없는 곳에 이르러 얻은 돈을 각각 엽전가 1,200냥씩 나누었습니다. 같은 패거리 9명 중 5명은 대전(太田)에서 기차를 타고 상경하였고, 그 나머지 저까지 4명은 육로로 20리쯤 이르러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서 각자 흩어졌습니다.

같은 달 11일경 김익보, 이보섭, 조원필, 현영찬, 저 모두 5명이 나와 남대문 밖 동작리(銅雀里)의 과수원[園圃業]을 하는 청나라 사람 집에 갔습니다. 4명은 해당 집 철문을 부수고자 하였고, 저는 철문 앞에 서 있다가 청나라 사람이 안에서 엿보고 문틈으로 총을 쏘았는데 저의 왼쪽 팔꿈치[左肘]에 총알을을 맞았습니다. 서로 부축해 돌아와서 저는 남대문 밖 순청동(巡廳洞) 김덕순(金德順)의 집에 주인을 정하고 약을 써서 치료하다가 곧 7월 23일에 붙잡혀 내려온 일입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1일

아룀

인천항 총순(仁川港摠巡) 김윤복(金允福)

신문(訊問) 권임(權任) 조기형(趙箕亨)

기초(起草) 서기(書記) 김동식(金同植)


○ 도적놈 이보섭(李甫섭) 진술[供招]【515다】

심문 : 거주지는 어느 곳이냐?

진술 : 평산(平山)입니다.

심문 : 나이는 얼마이냐?

진술 : 29세입니다.

심문 : 무엇을 생업으로 하여 생계를 꾸렸느냐?

진술 : 농업(農業)입니다.

심문 : 너는 도적놈이라 해서 본 인천항 경무서(仁川港警務署)에 붙잡혔다. 지금까지의 정황과 같은 패거리가 누구인지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저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농업으로 생계를 꾸리다가 평양(平壤) 외성(外城)에 사는 이름이 김달조(金達祚)라는 놈을 도박판[雜技場]에서 만나 조금 안면이 있었습니다. 올 해 2월쯤 평산(平山) 남천(南川) 지역에서 김달조(金達祚)를 만났는데 위 김달조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물건을 사서 행상하려고 장차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였는데 같이 갈 사람이 없어 한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는 일이 없어 그와 더불어 함께 가기를 요청하자 김달조가 또한 좋다고 하고 그대로 서울로 올라갈 때 김달조는 동화(銅貨) 40원(元)을 지녔고, 저는 동화 36원을 지녔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여 김달조와 더불어 함께 대안문(大安門) 앞 관정동(冠井洞)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최 선달(崔先達) 집을 주인하여 7,8일을 계속 머물렀습니다. 이름이 김익보(金益甫)라는 자가 해당 최 선달의 집에 왔다가 김달조를 보고 오래 떨어져 있다가 만나는 것처럼 정성껏 대접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술집으로 가며 제게도 함께 가기를 청하였기 때문에 제가 예예하며 비로소 김익보와 더불어 통성명을 하고 그대로 각자 흩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김익보가 또 와서 김달조에게 어느 곳에 같이 가기를 청하자 김달조가 허락하고 몸을 일으키며 또 제게 함께 가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따라가서 대사동(大寺洞) 이규준(李圭俊)의 집에 도착하여 해당 집에서 머물던 최경태(崔敬太), 이동근(李東根)을 서로 만나 김달조, 김익보, 최경태, 이동근 4명이 서로 낮은 소리로 귓속말하더니 김달조가 제게 말하기를,

“네가 나와 더불어 서울로 올라와 장사하려고 지니고 온 약간의 돈은 이미 다 써버렸고, 아울러 얼마간의 밥값까지 있으니 살아나갈 방도를 꾸미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물을 어떻게 만들어 나간단 말이냐”라고 묻자 김달조가 말하기를

“내가 저 3사람과 더불어 일찍이 하던 일이 있으니 염려 말고 함께 가자.”

라고 하고 각자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에 다시 그 집에서 모여 저녁 무렵에 각각 육혈포(六穴砲)와 방망이를 지니고 나와, 동대문 밖으로 나가 10리를 가서 한 포목전(布木廛)에 불쑥 들어가 저는 주인의 상투를 잡고 김달조, 김익보, 최경태, 이동근은 궤짝[樻]에 있는 것을 뒤졌습니다. 저도 상투를 잡은 손을 놓고 또한 돈과 재물을 찾을 쯤 주인이 방에 들어가더니 갑자기 총소리가 나며 김달조가 총알에 맞았다하고 급하게 물러나왔습니다.

저 또한 몹시 놀라 물러나 김달조를 도와 달아나 성안에 도착하였는데, 얻은 것은 명주 2필, 지폐[紙貨] 3원이었기에 계산하여 나누었습니다. 최경태, 이동근, 김익보는 각각 흩어져 갔고 저는 김달조와 사동(寺洞)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백씨[白姓]의 집에 주인을 정하고 김달조가 입은 상처를 치료하였습니다.

3월 초에 저, 김익보, 이동근, 최경태, 원용진(元容辰), 현영찬(玄永贊)과 그의 동생 현치하(玄致夏) 모두 7명이 같이 동대문 밖 덕수 시장에 가서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한 상점에 밤을 틈타 불쑥 들어가 궤짝 안에 있는 백통전 얼마쯤을 빼앗았습니다.

또 한 객주집에 불쑥 들어가 객인의 여행짐[行裝], 의복[衣冠]과 안경(眼境) 1개를 빼앗아 나와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도망쳐서 의복, 안경을 모두 계산하여 나누고 백통전은 5명이 각각 40원씩 나눈 뒤 각자 흩어졌습니다. 저는 곧장 김달조에게 이르렀는데 김달조가 입은 상처가 잠깐 사이 조금 차도가 있어서 그 처남 현영찬(玄永贊)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최경태에게 가서 머물다가 3월 그믐쯤에 저, 이동근, 이광선, 최경태, 현치하 총 5명이 청파주교(靑坡舟橋) 아래로 가서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한 포목전(布木廛)집 담을 넘어 들어가 주인을 공갈 협박하고 당목(唐木) 6필을 빼앗아 왔는데 김달조까지 아울러 각각 1필씩 나누었습니다.

 또 4월초에 저, 이동근, 이광선, 현치하, 김달조 모두 5명이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기차를 타고 송도(松都) 동대문(東大門) 밖에 내려가서 날이 저물었을 때 곧장 해당 동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씨[李姓] 집에 가서 김달조가 이씨를 보고 말하기를

“우리들의 행색을 보면 자연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돈 몇 만 냥(兩)을 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이씨는 본래 너그럽고 후한 사람이라 도적을 잘 대우한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 알고 있었는데, 정말로 이씨가 좋은 말로써 대답하고 동화(銅貨) 14원과 400원 어음[票] 1장을 내어주며 말하기를

“지금 있는 것은 다만 이것뿐이니 여비로 쓰고 이 어음을 가져가면 내일 저녁 취석교(翠石橋) 아래로 보내드리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고 받아서 물러났다가 다음날 저녁에 약속한 장소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해당 이씨가 나귀를 탕고 술과 안주를 가져와서 서로 더불어 권하며 마시고 동화 80원을 내어주며 애걸하였는데, 저희들은 받고서 특별히 보내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서 해당 돈 중 오혈포(五穴砲) 1자루를 동화 50원에 구입한 후 그 나머지는 5명이 계산하여 나누었습니다.

같은 달 그믐쯤 저, 김익보, 현영찬, 조원필, 원용진, 김홍섭, 이광선, 최경태, 오덕삼 모두 9명이 차를 타고 영동읍(永同邑)으로 내려와서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백통전 교환소[白銅貨交換所]에 밤을 틈타 불쑥 들어갔는데 있는 것은 다만 은화(銀貨) 6원(元) 뿐이었에 빼앗아 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도로 옥천군(沃川郡)에 이르러 향교동(鄕校洞) 김 옥천(金沃川)의 집에 밤을 틈타 담을 넘어 들어가 김익보, 오덕삼은 뜰 아랫방에 들어가고 저희를 포함한 7명은 사랑방(舍廊房)에 들어갔는데 주인 김옥천(金沃川)은 나이가 70에 가까운 노인으로 저희를 보고 말하기를

“돈과 재물을 모두 내어줄테니 소란을 피우지 말라”하고 문갑(文匣)을 열어 지폐[紙貨] 2 봉투[封]를 내어주고 또 반닫이(半多支)를 열어 가지고 있는 비단을 마음대로 가져가라하여, 비단 몇 개쯤과 지폐 2봉투, 방 안에 있는 육혈포(六穴砲) 1자루, 환도(環刀) 2자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김익보, 오덕삼이 서양총[洋銃] 몇 자루를 가지고 뜰아랫방 앞에 서 있다가 저희들과 함께 나왔는데, 김익보가 말하기를

“서양총 5자루를 방 구석에 세워놓고 또 병정(兵丁) 복장을 한 몇 사람이 마침 누워 곤히 자고 있다가 나와 오덕삼이 서양 총을 거둘 쯤 잠에서 깨서 쪽문을 따라 도망갔다”

라고 하였습니다. 서양 총과 환도 2자루는 더러는 우물 안에 던지고, 더러는 숲 사이에 버리고 도망쳐서 5리쯤 이르렀는데 총소리가 읍내 가까운 곳으로부터 들려와서 저희들이 쫒아올 것을 두려워하여 한 편으로 총을 쏘고 한 편으로 도망쳤습니다. 사람 없는 곳에 이르러서 얻은 물품을 계산하여 나누었는데 돈은 한 명당 엽전가 1,200냥씩 나눠먹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윤4월초에 저, 김익보, 조원필, 현영찬, 이광선 5명이 함께 동작리(銅雀里) 청나라 사람의 집에 갔다가 해당 청나라 사람이 쇠살(鐵箭) 창문 틈으로 총을 쏴서 이광선이 왼쪽 팔꿈치[左肘]에 총알을 맞았습니다. 급히 이광선을 구해 도망쳤고 다시 같은 달 그믐쯤 저, 김달조, 원용진, 현영찬, 이동근, 최경태, 이름을 알지 못하는 고가[高哥], 김가[金哥] 모두 8명이 육로로 따라 충주(忠州) 목계(木溪)를 지나 북청포(北靑浦)에 이르러 각각 총과 몽둥이를 지니고 한 소금 장사[鹽商]집에 밤을 틈타 불쑥 들어가 백통전[白錢] 엽전가 500냥을 빼앗았습니다. 제천읍(堤川邑)에 이르러서는 파견병정이 많이 있어 도적질하지 못하고 다시 충주 밖 목계로 돌아와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 주사(李主事)의 집에 불쑥 들어갔는데 돈은 없었고 은가락지[銀指環] 1개를 빼앗았습니다. 또 한 상점의 집에 들어가 백통전 얼마쯤을 빼앗았고, 또 한 가게에 들어가서 은가락지[銀指環] 8쌍, 금 9전 3분쭝, 주항라(紬亢羅) 1필, 금비단[錦紬] 1필을 빼앗았습니다. 문을 나올 때 총 쏘는 소리가 몇 차례 나서 도망쳐서 10리쯤 사람이 없는 곳에 이르러 금 9전(戔) 3분쭝은 원용진이 값을 계산하여 가져가고 비단은 계산하여 나누었습니다. 얻은 돈은 모두 계산하여 각각 엽전가 200냥씩 나누었고 은가락지는 각 1쌍씩 나눈 다음 김달조, 원용진, 최경태, 이름을 알지 못하는 고가, 김가는 먼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저, 현영찬, 이동근 세 명은 뒤떨어져 이천읍(利川邑)에 이르러 한 상점에서 가지고 있는 백통전[白銅貨]을 지폐[紙貨]로 교환할 때 해당 상점에 지폐[紙貨]가 매우 많은 것을 보고 10리 쯤 후미진 곳에 한 초가집이 있어서 그 집에 들어가 저녁밥을 사먹고 밤이 깊기를 기다려 해당 집에 있는 도끼 한 자루를 가지고 저희 3놈이 다시 그 상점으로 가서 도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 주인을 위협하여 궤짝 속의 지폐 몇 십원과 백통전 엽전가 500여냥을 빼앗았습니다. 밥을 판 집으로 돌아와서 엽전가 120냥을 주인에게 주고 곧바로 올라와서 사람이 없는 곳에 이르러서 지폐는 3놈이 각각 45원씩 나누고 백통전은 엽전가로 50여 냥씩 나눈 뒤 그대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냉증(冷症)으로 고생하였는데 최경태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누군가와 더불어 인천항(仁川港)에 가려는데, 차비가 마련되지 못하였으니 시계(時計)와 안경(眼鏡)을 빌려주라”

고 하였고 그 말대로 빌려주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병을 치료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1일

아룀

인천항 총순(仁川港摠巡) 김윤복(金允福)

신문(訊問) 권임(權任) 조기형(趙箕亨)

기초(起草) 서기(書記) 김동식(金同植)


○ 도적놈 현치하(玄致夏) 진술[供招]【518가】

심문 : 거주지는 어느 곳이냐?

진술 : 춘천(春川)입니다.

심문 : 나이는 얼마이냐?

진술 : 20세입니다.

심문 : 너는 형제가 몇 명이며 각각 이름은 무엇이라 부르느냐?

진술 : 3형제이며 맏형은 현찬(玄贊), 둘째형은 현영찬(玄永贊)입니다.

심문 : 너희 형제는 모두 도적의 진술[賊招]에서 나왔다. 두 형이 있는 곳과 네가 누구와 함께 도적질한 지금까지의 정황, 무슨 까닭으로 병정(兵丁)으로 들어가서 복역하였는지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저의 맏형 현찬이 절도범(竊盜犯)으로 작년(1905) 12월쯤에 강릉군(江陵郡)에서 붙잡혀서 춘천부(春川府)로 압송되어 올라와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올해(1906) 2월 감옥서(監獄署)로 올려 보내질 때 저희 모자가 함께 올라와서 통내(統內) 유 의관(兪議官)집 행랑에서 품팔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3월에 저의 형이 다시 춘천부(春川府)에 갇히게 되자 저희 어머니는 음식을 구걸하여 보살피려고 곧바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동대문 안 둘째형 현영찬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형과 친한 사람인 김익보(金益甫)가 와서 제게 말하기를

“날씨가 따뜻하고 바람이 온화하여[日暖風和] 꽃을 찾고 버들을 따라 노닐기[訪花隨柳] 딱 좋은 때이다. 같이 가서 구경하고 돌아오자.”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를 믿어 의심하지 않고 동문(東門) 밖으로 따라가서 사방을 둘러보며 유람하다가 점차 덕수 시장 근처에 이르렀는데 날은 이미 저물었습니다. 김익보(金益甫)가 말하기를

“이 곳에 이르러 날은 저물고 갈 길이 막혔으니 하룻밤 남에 집에서 자고 내일 배를 타고 경치를 즐기는 것이 매우 좋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또한 알겠다고 하고 주막에 들어가 저녁밥을 사먹었는데 최경태(崔敬太), 이보섭(李甫燮), 이동근(李東根), 원용진(元容辰)과 저희 형 현영찬이 모두 왔습니다. 저희 형이 제게“너는 어찌하여 이 곳에 왔느냐”묻기에 제가 김익보가 말한 일을 자세히 말하였더니, 저희 형이 밖에 나가 김익보를 크게 꾸짖으며 말하기를 “내가 차라리 이 짓을 할지언정 어린 동생 현치하는 무엇 때문에 데려왔느냐”하며 잠깐 동안 서로 다투었습니다. 저는 방에 누워 잤는데 깊은 밤 김익보가 깨우면서“네가 이미 이 곳에 왔으니 천천히 뒤를 따라오라.”말하였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는데 김익보 등이 한 가게[商店家]에 불쑥 들어가 돈 얼마쯤을 빼앗아 나왔고, 또 한 집에 들어가 돈 얼마쯤을 약탈했습니다. 또 한 심부름꾼[步行] 집에 들어가 옷가지[衣類]·안경(眼鏡) 등을 빼앗아 나왔고, 백통전[白錢]과 동전[銅錢]은 실제 액수를 알지 못하였는데 저와 이동근에게 각각 나누어 짊어지고 가게해서 사람이 없는 곳에 이르러 계산하여 나누었습니다.

김익보가 엽전가 80냥을 주었기에 정말로 그것을 받아와서 40냥은 저의 형 현영찬이 집세[家貰]로 충당한다하여 가져갔고, 40냥은 저희 어머니가 올라왔다가 돌아갈 때 여비로 가져갔습니다. 같은 달 그믐쯤 이광선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남대문 밖 청파(靑坡)에 중요한 볼 일이 있으니 모두 가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아무 일이 없던 탓에 그의 이야기대로 따라갔습니다. 이광선이 청파 근처에 이르러 주저하는 것처럼 머뭇거리더니 말하기를

“이 아래 대추 시루떡[大棗甑餠]이 있는데 맛이 좋다.”고 말하며 같이 가서 몇 조각을 사먹었습니다. 이보섭, 이동근, 최경태 3명이 어딘가에서 갑자기 왔는데, 모이기로 약속한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이광선이 저를 향해 말하기를 “너는 여기서 사람의 자취를 망봐 달라.”라 하기에 저는 속으로 도적의 계략에 빠졌음을 알았으나 형세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예예했을 뿐입니다. 위 항의 4놈이 한 포목전[布木廛]집에 불쑥 들어가 당목(唐木) 6필을 빼앗아 제게 짊어지고 가게 하였는데, 당목 1필을 주기에 받았습니다.

4월쯤 이광선이 와서 먼저 저희 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더니 제게 말하기를

“나는 장차 송도(松都)로 갈 것이니 여행짐[行裝]을 들고 가자”는 뜻을 말하고 간청하기에 응하여 따라갔습니다. 모화현(慕華峴)에 이르자 이보섭, 김달조, 이동근 3명을 서로 만나 함께 송도(松都) 동문 밖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씨[李姓]의 집에 가서 이광선, 김달조, 이보섭, 이동근 4놈이 주인과 더불어 말을 주고받더니 백통전[白銅貨] 엽전가 50냥을 뜯어냈고, 또 1,000냥 어음[票]를 바치기에 저는 그런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에 해당 이씨가 지폐[紙貨] 엽전가 400냥과 술과 안주를 아울러 가져와서 취석교(翠石橋)에서 기다려서 간절히 빌고 타협하니 이광선 등이 받아들이고 헤어진 다음 다음날 서울로 올라와서 해당 돈 중 엽전가 250냥에 육혈포(六穴砲) 1자루를 사고 그 나머지는 25냥씩 나누어 주기에 정말로 받아썼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려 몰지각한 탓에 김익보, 이광선이 부추겨서 죽을 지경에 빠질 뻔한일은 꿈속에서 생각하더라도 머리칼이 쭈뼛하고 뼈가 서늘해질 뿐입니다. 김익보 등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또 저들의 유혹을 당할까 두렵고 스스로 새로워지려는 마음을 내서 윤4월 평양 진위대[平壤隊] 병정(兵丁)으로 전력을 속이고 들어갔습니다.

5월 28일에 근무 서러 들어가서 막 아침밥을 먹고 있는데 상등병(上等兵)이 와서 말하기를

“대대장(大隊長)의 명령이 있다”라 하였는데, 부대 명단에서 삭제된 후 영창(營倉)에 구류(拘留)되었다가 헌병(憲兵)이 경무청(警務廳)으로 압송해 넘겨져 구속 수감된 지 6일 만에 본 인천항 경무서로 내려왔습니다. 저의 형 현영찬은 제가 지난 달 24일에 근무를 마치고 나와 가서 보니 무슨 일 때문인지 거느린 가족이 있지 않아 참으로 간 곳을 알지 못합니다. 저의 지난 정황과 자취는 다만 이뿐입니다. 삼가 처분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광무 10년(1906) 7월 31일

아룀

인천항 총순(仁川港摠巡) 김윤복(金允福)

신문(訊問) 권임(權任) 조기형(趙箕亨)

기초(起草) 서기(書記) 김동식(金同植)


● 조필승 옥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19다】

제43호 보고서(報告書)

현재 받든 제45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지난번에 접수한 귀 전라남도 재판소 보고서(報告書) 제29호 내용의 대략에‘조필승(曺弼承)을 압송해 올리라는 한 가지 사항은 특별히 도로 취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잇달아 접수한 제31호 보고서(報告書) 내용의 대략에

‘해당 범인의 며느리 오 조이(吳召史)는 지금 집에 있는데 이전에 해당 여인이 법부에 하소연한 것은 분명 이름을 훔친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해당 범인 조필승의 모든 서류를 쭉 살펴보니 귀 전라남도 재판소(全羅南道裁判所)에서 선고 날짜를 해당 선고서에는 정말 5월 27일로 기록하였으나 해당 형명부(刑名簿)에는 6월 18일 선고, 6월 22일 형벌 집행이라 기록하였다. 선고 날짜가 이와 같이 서로 어긋나니 매우 의심스럽다. 형벌 집행 날짜대로 계산하면 6월 18일에 선고한 것이 분명히 의심할 것이 없다. 그런데 6월 4일의 하소연 한 것은 오히려 선고 이전에 있었음에도 기한이 이미 경과하였다고 한 것은 또한 무슨 곡절이란 말이냐?

각 재판소(裁判所)에서 범인을 처리 판결한 뒤에 상소하기를 원하면 서류를 갖추어 평리원(平理院)으로 올려 보내는 것이 정해진 규정[定章]이다. 뿐만 아니라, 법을 다루는 원칙상 불쌍히 여기고 신중히 처리하는 정이 없을 수 없다. 무릇 범인에게 그 정황을 찾아보고 없는 다음에야 부득이 법을 적용해 징계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만약 범인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게 했는데 원통함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마음이 어찌 상쾌하지 않겠느냐? 만약 원통할만한 단서가 없다면 이전의 결정대로 시행하더라도 해당 죄인과 원 심문관 모두 남은 한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형벌을 집행하기 전에 원통하다고 하소연한 자를 귀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상소기한이 이미 지났다고 결론짓고 도로 거두어달라고 보고하여 요청하니 또한 이 무슨 곡절인지 모르겠으며, 또 오 조이가 집에 있다는 것으로 말하더라도 이제 귀 전라남도 재판소의 보고로 인해 소장 낸 백성을 조사하고 심문했더니, 그는 바로 조필승의 둘째 아들이었고 그 형수 오 조이가 비로소 스스로 관찰부에 하소연 하였으니 ‘이번에 소장을 첨부해 바칠 즘에 변조[變幻]하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수의 소장이라고 적어 바친 것이다.’

라고 하였다. 무릇 형사 사건[刑案]에서 억울함을 상소할 즘에 범인이 직접 행할 수 없으면 비록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소연 할지라도 안 되는 것이 없는데, 하물며 그 자식과 며느리가 어찌 속이겠느냐? 앞뒤의 보고한 내용 모두 의아스러우니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을 압송해 올리는 일은 일단 정지하라. 해당 선고서(宣告書)와 형명부(刑名簿)에 선고 날짜가 서로 어긋난 이유와 만약 5월 27일 선고했다면 그 형벌 집행이 여러 날 지체된 이유를 자세하고 분명하게 보고하되 부리나케 거행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조필승의 판결 선고는 5월 27일 이었는데 5일의 상소 기한이 지난 후 6월 2일 질품 보고 하였습니다. 해당 보고 중에 이미 선고 날짜를 설명하였고 형명부의 칸 안에 6월 18일 선고, 6월 22일 형벌 집행으로 상세히 기록한 것은 지체한 것이 아닙니다. 법부에서 허가하는 훈령을 받든 후에 해당 범인에게 다시 법부 훈령을 널리 알려서 형벌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보통 시행하던 규정입니다. 날짜가 서로 어긋난 것은 매번 이와 같았지만 일찍이 법부에서 책임을 묻지 않았으며, 상소(上訴)에 대해 말하자면 자식의 상소이던 며느리의 상소이던 모두 관계가 없는데 어찌 있지도 않은 오 여인[吳女]으로 이름을 적어 소장을 바쳤겠습니까?

이번에 법부에서 조사할 때‘본 전라남도에 바친 성명으로 써 올렸다’라고 말한 것은 언뜻 보면 그 이치에 가까운 것 같으나 자세히 보면 이것은 또한 매우 간사하고 교활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본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가 해당 범인에게 무슨 원망이 있어 무고한 자를 모함하겠습니까? 여러 번 훈령의 지시를 받들어 도리어 두렵고 걱정스러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연유를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6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도재(李道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이광엽 옥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20다】

제65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처리한 죄인 이광엽(李光燁)은 관직에서 물러나 직무가 없는 관리인데 평민(平民)에게 해를 끼친 죄로 금고[禁獄] 9개월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어 옥중에 머무르면서 고질병[宿病]이 갑자기 발병하여 속전(贖錢) 납부하기를 하소연 하였습니다.그의 죄상을 살펴보니 속전 거두는 것을 허락해줄만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속전을 허락하였습니다. 형벌 집행이 광무 10년(1906) 5월 20일이고, 석방은 같은 해 7월 30일입니다. 형벌은 받은 기간은 2개월 10일이고, 남은 형기가 6개월 20일이기에 하루 당 1냥(兩) 4전(戔)씩 계산하여 총 돈 280냥을 즉시 받아들여 이에 위로 올려 보냅니다. 납부한 것을 살펴 조사하신 후 지령을 회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7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박봉운 옥사의 정범 박홍업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21가】

제66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66호 지령을 받들어 운봉군(雲峯郡)의 사망한 남자 박봉운(朴奉云) 옥사의 정범(正犯) 박홍업(朴興業)을 징역 7년으로 수정 선고하여 즉시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이에 작성하여 올립니다.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8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521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운봉군(雲峯郡) 읍내면(邑內面) 서천리(西川里), 성명 박흥업(朴興業), 나이 29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살인 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0년, 한 등급을 감등해서 징역 7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1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7년(1913) 8월 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8월 4일

·비고[事故] : 지금 이 박흥업(朴興業)이 그 사촌아우[從弟] 박봉운(朴奉云)과 서로 도박판을 벌여 재물을 가지고 싸우다가 마침내 피차가 밀고 당기는 지경에 이르렀다. 박흥업이 박봉업을 심하게 때려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박홍업을 징역 10년으로 검토하여 질품하였는데, 광무 10년(1906) 8월 4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을 감등


● 김제군 순교 이종오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22가】

제67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처리한 김제군(金堤郡) 순교(巡校) 이종오(李鍾五)를 정해진 태 숫자대로 때리고 석방하였습니다. 형명부(刑名簿)를 이에 작성하여 올립니다.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8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522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김제군(金堤郡), 성명 이종오(李鍾五), 나이 57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알아차리지 못하고 죄수를 놓친 죄[不覺失囚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5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2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27일, 7월 30일 정해진 숫자대로 태를 때리고 석방

·비고[事故] : 감옥 순교(監獄巡校)로 근무 장소[直所]에서 숙직하다가 주여인(朱汝仁), 임창학(任昌學) 두 죄수가 벽을 뚫고 도주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는데, 주여인은 쫓아가서 체포하고 임창학은 기한이 지나도록 체포하지 못함


● 신주선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23가】

보고서(報告書) 제101호

전 달에 도착한 법부 훈령(訓令)과 지령(指令)의 호수[字號], 날짜,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결수(己決囚), 미결수(未決囚) 및 기결수와 미결수 중 석방, 교형으로 처리, 사망 건을 특별히 성책으로 작성하였고, 신주선(辛周善)의 형명부(刑名簿)를 일체 수정하여 아울러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3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대구 군수(大邱郡守)

박중양(朴重陽)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523나】

·제59호 훈령(訓令), 징역으로 처리된 죄인 이억복(李億卜), 허경이(許景伊) 등은 징역 15년, 이수근(李守根), 김동득(金同得) 등은 징역 10년, 염재업(廉在業)은 징역 5년으로 모두 처리, 선고서(宣告書)를 수정하고 형명부(刑名簿)를 다시 작성하여 올릴 일. 6월 30일 발송, 7월 3일 도착


·제60호 훈령(訓令),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의 수감자 가운데 기결범죄(己決犯罪)를 자세히 살펴 하나도 빠뜨림 없이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릴 일. 7월 9일 발송, 7월 11일 도착

·제61호 훈령(訓令), 신주선(辛周善)을 징역 종신으로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 작성하여 올릴 일. 7월 9일 발송, 7월 30일 도착

·제62호 훈령(訓令), 박재근(朴在根), 전귀택(全貴宅) 등의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字]는 처음의 징역을 시작한 날로 수정할 일. 7월 16일 발송, 7월 18일 도착

·제63호 지령(指令), 박경선(朴慶先), 주진수(朱鎭洙)등은 법부의 형벌 집행을 기다려 별도로 단단히 수감할 일. 7월 21일 발송, 7월 26일 도착

·제64호 훈령(訓令). 강도 죄인(强盜罪人) 신술이(申述伊)등 43명 및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人] 방기문(方己文)등 6명을 모두 교형(絞刑)으로 처리할 일. 7월 29일 발송, 7월 30일 도착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524가】

선고(宣告) 제43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경주군(慶州郡), 성명 신주선(辛周善), 나이 28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一항의‘재산을 겁취할 계획으로 무리를 불러 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財產을劫取計로徒黨을嘯聚야兵仗을持고閭巷或市井에攔入者ᄂᆞᆫ首從을不分ᄒᆞ고絞에處]’라는 율문을 적용하되 정상을 참작해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4월 2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7월 30일

·비고[事故] : 해당 죄수는 음력 계묘년(1903) 7월일에 도적놈 손출이(孫出伊), 이만공(李萬公), 김봉조(金奉祚), 김일수(金日秀) 등 6명을 만나 조총 2자루, 환도 1자루를 지니고 경주(慶州) 홍천(洪川)의 홍(洪)부자 집에서 돈 70냥, 강동면(江東面) 손아이(孫阿伊) 집에서 돈 30냥과 무명[白木] 2필, 해당 강동면 한 조이(韓召史) 집에서 돈 28냥, 삼베[麻布] 2필, 누런 모시[黃苧布] 1필, 명주(明紬) 15자를 빼앗음. 8월일 해당 경주군 신광면(神光面)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김가(金哥) 집에서 돈 40냥, 10월일 해당 경주군 해곡(亥谷)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손가(孫哥) 집에서 돈 38냥, 구암동(九巖洞)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서 돈 70냥, 서면(西面) 옥산동(玉山洞)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서 돈 30냥, 삼베[麻布] 1필 등 물건을 모두 빼앗은 뒤에 같은 달 11월일 붙잡혀서 관찰부 경무서(警務署)에 압송되어 수감. 을사년(1905) 2월일에 석방된 후 올해 음력 2월일에 다시 붙잡힘.

광무 10년(1906) 7월. 끝[終]


○ 경상북도재판소 관할 기결, 미결수 및 기결, 미결수 중 석방, 교형으로 처리, 사망 죄수 성책[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未決囚及已未決囚中放送處絞身故囚徒成冊] 【524다】


○ 광무 10년(1906) 7월 일 경상북도재판소 관할 기결, 미결수 및 기결, 미결수 중 석방, 교형으로 처리, 사망 죄수 성책[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未決囚及已未決囚中放送處絞身故囚徒成冊] 【525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 날짜[奉赦減等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기결수[已決囚]

·김교락(金敎洛),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9월 12일, 광무 7년(1903) 9월 16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12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3년

·문용달(文用達), 살인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9월 12일, 광무 7년(1903) 9월 16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7년(1903) 11월 12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3년

·박선경(朴善慶),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7년(1903) 12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7년

·배성칠(裴成七), 살인사건의 원범[殺獄元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한 등급 감등, 10년

·마수문(馬守文),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박혹불(朴或不),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김갑팔(金甲八),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김갑수(金甲守),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최봉학(崔奉學),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6일, (공란), (공란)

·안재찬(安在贊),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5일, (공란), (공란)

·김성기(金性己), 살인사건의 간범[殺獄干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월 21일, (공란), (공란)

·이봉근(李奉根),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24일, (공란), (공란)

·이재길(李在吉),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3년, 광무 9년(1905) 5월 25일, (공란), (공란)

·김경욱(金敬旭), 살인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6월 25일, (공란), (공란)

·서이등(徐以等),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隨從],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공란), (공란)

·김갑규(金甲奎),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3월 13일, (공란), (공란)

·이선용(李先用), 살인사건의 간범[殺獄干犯],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공란), (공란)

·신호상(申湖上), 살인사건의 간범[殺獄干犯],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공란), (공란)

·박치금(朴致金), 살인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1년 8개월, 광무 10년(1906) 3월 26일, (공란), (공란)

·이민용(李敏容), 수령을 협박하고 제압함[挾制官司], 징역 15년, 광무10년(1906) 4월 12일, (공란), (공란)

·박영석(朴永石), 수령을 협박하고 제압함[挾制官司], 징역 15년, 광무10년(1906) 4월 12일, (공란), (공란)

·신학수(申學守), 수령을 협박하고 제압함[挾制官司], 징역 15년, 광무10년(1906) 4월 12일, (공란), (공란)

·정원백(鄭源百), 수령을 협박하고 제압함[挾制官司], 징역 15년, 광무10년(1906) 4월 12일, (공란), (공란)

·김학서(金學西),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4월 14일, (공란), (공란)

·엄갑주(嚴甲周), 사사로이 남의 무덤을 파헤침[私掘人塚],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4월 22일, (공란), (공란)

·송경진(宋敬眞), 일반 백성을 꽁꽁 묶고 강제로 뜯어냄[綁縛平民勒討],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5월 3일, (공란), (공란)

·정재근(鄭在根), 일반 백성을 꽁꽁 묶고 강제로 뜯어냄[綁縛平民勒討],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5월 3일, (공란), (공란)

·김성화(金性化), 강도(强盜),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19일, (공란), (공란)

·조용국(趙用局), 수령을 협박해 제압하고 관아의 물건을 훼손함[挾制官司毁破官物],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9일, (공란), (공란)

·정기홍(鄭琪洪),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隨從],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25일, (공란), (공란)

·이업이(李業伊), 절도(竊盜), 금고 7개월, 광무 10년(1906) 5월 25일, (공란), (공란)

·이영백(李永伯), 절도(竊盜), 금고 9개월, 광무 10년(1906) 6월 3일, (공란), (공란)

·박재근(朴在根), 강도(强盜),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6월 3일, (공란), (공란)

·전귀택(全貴宅), 강도(强盜),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6월 3일, (공란), (공란)

·서운오(徐雲五), 논문서를 위조해 재물을 사기쳐 빼앗음[僞造畓券騙財],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6월 4일, (공란), (공란)

·배사일(裵仕日), 도리에 어긋난 무리와 호응해 동패(洞牌)에 도장을 찍어줌 [和應亂類捺給洞牌],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6월 4일, (공란), (공란)

·김석수(金石守),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24일, (공란), (공란)

·김순석(金順石),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24일, (공란), (공란)

·신주선(辛周善),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7월 30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526나】

·김일만(金一萬),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11월 22일 수감, 일본 수비대(日本守備隊)에서 검토한 율문이‘태 2백대, 금고 3년’이었기 때문에 법부에 보고, 법부 훈령을 받들어 다시 보고하였고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김병흡(金炳翕), 공공 토지를 남몰래 판 죄[公結偸賣罪], 광무 10년(1906) 4월 24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9일 법부에 보고, 나중에 법부의 훈령을 받들어 다시 율문을 적용해 벌금을 징수하려고 그대로 수감.

·허경이(許景伊), 뇌물을 받고 도적을 석방한 죄[受賂放賊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5월 15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선고, 해당 범인의 율문을 검토하여 집행한 뒤 광무 10년(1906) 6월 21일 형명부(刑名簿)를 첨부하여 보고, 법부 훈령을 받들어 다시 보고하였고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이억복(李億卜), 뇌물을 받고 도적을 석방한 죄[受賂放賊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5월 15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선고, 해당 범인의 율문을 검토하여 집행한 뒤 광무 10년(1906) 6월 21일 형명부(刑名簿)를 첨부하여 보고, 법부 훈령을 받들어 다시 보고하였고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이수근(李守根), 뇌물을 받고 도적을 석방한 죄[受賂放賊罪], 금고 4개월, 광무 10년(1906) 5월 15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선고, 해당 범인의 율문을 검토하여 집행한 뒤 광무 10년(1906) 6월 21일 형명부(刑名簿)를 첨부하여 보고, 법부 훈령을 받들어 다시 보고하였고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김동득(金同得), 뇌물을 받고 도적을 석방한 죄[受賂放賊罪], 금고 2개월, 광무 10년(1906) 5월 15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선고, 해당 범인의 율문을 검토하여 집행한 뒤 광무 10년(1906) 6월 21일 형명부(刑名簿)를 첨부하여 보고, 법부 훈령을 받들어 다시 보고하였고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염재업(廉在業), 뇌물을 써서 도적 석방을 도모한 죄[圖賂放賊罪],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5월 15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선고, 해당 범인의 율문을 검토하여 집행한 뒤 광무 10년(1906) 6월 21일 형명부(刑名簿)를 첨부하여 보고, 법부 훈령을 받들어 다시 보고하였고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 미결 시수 명단[未決時囚秩]【526다】

·엄화준(嚴和俊), 광무 10년(1906) 4월 14일 수감, 해당 죄수는 유부녀를 훔쳐 판 죄[盜賣有夫女罪]로 현재 자세히 조사

·황주언(黃周彦), 광무 10년(1906) 4월 4일 수감, 해당 죄수는 절도죄(竊盜罪)로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심사

·임우용(林又用), 광무10년(1906) 5월 2일 수감, 해당 죄수는 절도죄(竊盜罪)로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심사

·장연흥(張延興), 광무 10년(1906) 5월 4일 수감, 해당 죄수는 인동군(仁同郡) 백성 소요죄[民擾罪]로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조사

·송진억(宋鎭億), 광무 10년(1906) 5월 4일 수감, 해당 죄수는 인동군(仁同郡) 백성 소요죄[民擾罪]로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조사

·김군익(金君益), 광무 10년(1906) 5월 4일 수감, 해당 죄수는 인동군(仁同郡) 백성 소요죄[民擾罪]로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조사

·장극환(張極煥), 광무 10년(1906) 5월 4일 수감, 해당 죄수는 인동군(仁同郡) 백성 소요죄[民擾罪]로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조사

·김군익(金君益), 광무 10년(1906) 5월 4일 수감, 해당 죄수는 인동군(仁同郡) 백성 소요죄[民擾罪]로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조사

·손용대(孫容大), 광무 10년(1906) 5월 15일 수감, 해당 죄수는 공금을 횡령한 죄[公錢犯逋罪]로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조사하고 납부를 독촉할 예정

·정용기(鄭鏞基), 광무 10년(1906) 5월 26일 수감, 해당 죄수는 의병을 불러 모은 죄[義兵召募罪]로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심사

·박영조(朴永祚), 광무 10년(1906) 6월 5일 수감, 해당 죄수는 절도죄(竊盜罪)로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심사

·이쇠이(李釗伊), 광무 10년(1906) 6월 9일 수감, 해당 죄수는 절도죄(竊盜罪)로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심사

·도경일(都景日), 광무 10년(1906) 4월 20일 수감, 해당 죄수는 일본인에게 빚을 얻어 쓰고 그 친척에게서 강제로 받아낸 죄로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심사

·김봉삼(金奉三), 광무 10년(1906) 6월 10일 수감, 해당 죄수는 비적 무리인 죄[匪類罪]로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심사

·구재문(具在文), 광무 10년(1906) 6월 10일 수감, 해당 죄수는 비적 무리인 죄[匪類罪]로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조사

·박거곡(朴巨谷), 광무 10년(1906) 6월 10일 수감, 해당 죄수는 비적의 패거리라는 죄[匪類罪]로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조사

·장양수(張良守), 광무 10년(1906) 6월 10일 수감, 해당 죄수는 비적의 패거리라는 죄[匪類罪]로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조사

·장성일(張成一), 광무 10년(1906) 6월 10일 수감, 해당 죄수는 비적의 패거리라는 죄[匪類罪]로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조사

·심일원(沈一元), 광무 10년(1906) 6월 10일 수감, 해당 죄수는 비적의 패거리라는 죄[匪類罪]로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조사

·이성원(李聖元), 광무 10년(1906) 6월 14일 수감, 해당 죄수는 사기죄(詐欺罪)로 현재 자세히 조사

·김원갑(金元甲), 광무 10년(1906) 6월 17일 수감, 해당 죄수는 철도를 범한 죄[鐵道所犯罪]로 대구(大丘) 주둔 일본 헌병(憲兵)이 붙잡아 와 자세히 조사

·정갑용(鄭甲用), 광무 10년(1906) 6월 17일 수감, 해당 죄수는 절도죄(竊盜罪)로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조사

·박복출(朴福出),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수감, 해당 죄수는 절도죄(竊盜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진영달(陳永達), 광무 10년(1906) 7월 3일 수감, 해당 죄수는 절도죄(竊盜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황상오(黃尙五), 광무 10년(1906) 6월 21일 수감, 해당 죄수는 의병으로 철도방해죄[鐵道妨害罪]를 범하여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조사

·윤달방우(尹達方于), 광무 10년(1906) 6월 21일 수감, 해당 죄수는 의병으로 철도방해죄[鐵道妨害罪]를 범하여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조사

·김 조이(金召史), 광무 10년(1906) 7월 15일 수감, 해당 죄수는 다른 사람을 납치한 죄[畧人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이내명(李乃明), 광무 10년(1906) 7월 15일 수감, 해당 죄수는 다른 사람을 납치한 죄[畧人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서병승(徐丙升), 광무 10년(1906) 7월 11일 수감, 해당 죄수는 뇌물을 받은 죄[受賂罪]로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조사

·임식곡(林湜谷), 광무 10년(1906) 7월 17일 수감, 해당 죄수는 과부를 겁주어 빼앗은 죄[劫寡罪]로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조사

·이대석(李大石), 광무 10년(1906) 7월 10일 수감, 해당 죄수는 사기죄(詐欺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이성수(李聖守), 광무 10년(1906) 7월 21일 수감, 해당 죄수는 사기죄(詐欺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은화익(殷和益), 광무 10년(1906) 7월 21일 수감, 해당 죄수는 사기죄(詐欺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허덕명(許德明), 광무 10년(1906) 7월 30일 수감, 해당 죄수는 사기죄(詐欺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진흥도(秦興度), 광무 10년(1906) 7월 30일 수감, 해당 죄수는 사기죄(詐欺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이 조이(李召史), 광무 10년(1906) 7월 30일 수감, 해당 죄수는 사기죄(詐欺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최명득(崔命得), 광무 10년(1906) 7월 31일 수감, 해당 죄수는 철도에 돌을 던진 죄[鐵道投石罪]로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조사

·최윤복(崔允福), 광무 10년(1906) 7월 31일 수감, 해당 죄수는 철도에 돌을 던진 죄[鐵道投石罪]로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조사

·한 조이(韓召史), 광무 10년(1906) 7월 31일 수감, 해당 죄수는 아내와 첩이 서로 다툰 죄[妻妾相爭罪]로 현재 자세히 조사

·백고미(白古味), 광무 10년(1906) 7월 26일 수감, 해당 죄수는 절도죄(竊盜罪)로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심사

·서상룡(徐相龍), 광무 10년(1906) 7월 27일 수감, 해당 죄수는 무고하고 교사한 죄[誣告敎喚罪]로 현재 자세히 심사

·강숙일(姜肅逸), 광무 10년(1906) 7월 30일 수감, 해당 죄수는 철도방해죄[鐵道妨害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정덕명(鄭德明), 광무 10년(1906) 7월 30일 수감, 해당 죄수는 철도방해죄[鐵道妨害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허치문(許致文), 광무 10년(1906) 7월 30일 수감, 해당 죄수는 철도방해죄[鐵道妨害罪]로 현재 바야흐로 심사

·김상묵(金相黙),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수감, 해당 죄수는 빚진 돈을 갚지 않은 죄[債錢不報罪]로 현재 자세히 조사하고 심문할 예정

·심승원(沈承遠), 광무 10년(1906) 6월 1일 수감, 해당 죄수는 빚진 돈을 보증선 죄[債錢居保罪]로 현재 자세히 조사

·주철문(朱喆文), 광무 10년(1906) 7월 21일 수감, 해당 죄수는 청나라 상인의 물건 값을 갚지 않은 죄[淸商人物品價不報罪]로 현재 자세히 조사하고 심문할 예정

·현명서(玄明瑞), 광무 10년(1906) 7월 30일 수감, 해당 죄수는 빚진 돈을 갚지 않은 죄[債錢不報罪]로 현재 자세히 조사하고 심문할 예정

·정일진(鄭日鎭), 광무 10년(1906) 7월 30일 수감, 해당 죄수는 토지소유권으로 다툰 죄(土地所有權爭意罪) 현재 바야흐로 자세히 조사


○ 기결수 미결수 중 석방 명단[己未決囚中放送秩]

·안원준(安元俊), 못살게 굴며 백성의 재물을 뜯어낸 죄[侵討民財罪], 광무 10년(1906) 7월 1일 법부 훈령에 따라 석방

·조영집(趙永執), 못살게 굴며 백성의 재물을 뜯어내는데 따른 죄[侵討民財隨從罪], 광무 10년(1906) 7월 1일 법부 훈령에 따라 석방

·박동기(朴東基), 공금을 횡령한 죄[公錢犯逋罪], 광무 10년(1906) 7월 4일 석방

·김규호(金奎鎬), 상인에게 돈을 거둬들인 죄[商民處收錢罪], 광무 10년(1906) 7월 1일 빼앗은 돈은 조사 심문하려고 영덕군(盈德郡)에 도로 수감

·이병걸(李炳傑), 해당 범인은 의병인 죄로 대구(大邱) 일본 헌병대가 압송해 와서 자세히 조사하였다. 해당 죄수는 철도방해죄(鐵道妨害罪)를 범하였음. 광무 10년(1906) 7월 19일 해당 병참소(兵站所)에서 자세히 조사하러 압송해 감

·박승석(朴承石), 해당 범인은 의병인 죄로 대구(大邱) 일본 헌병대가 압송해 와서 자세히 조사하였다. 해당 죄수는 철도방해죄(鐵道妨害罪)를 범하였음. 광무 10년(1906) 7월 19일 해당 병참소(兵站所)에서 자세히 조사하러 압송해 감

·김준용(金濬容), 공금을 횡령한 죄[公錢犯逋罪], 광무 10년(1906) 7월 14일 몸에 병이 들어 보석

·이도민(李道敏), 문서를 위조한 죄[僞造文券罪], 자세히 조사한 후 별달리 저지른 것이 없기 때문에 광무 10년(1906) 7월 28일 석방

·곽종원(郭鐘遠), 문서를 위조한 죄[僞造文券罪], 자세히 조사한 후 별달리 저지른 것이 없기 때문에 광무 10년(1906) 7월 28일 석방

·황사월(黃士月), 빚돈을 중재한 죄[債錢居間罪], 자세히 조사한 후 광무 10년(1906) 7월 7일 석방

·김근수(金根守), 빚돈을 중재한 죄[債錢居間罪], 자세히 조사한 후 광무 10년(1906) 7월 24일 석방

·정화실(鄭和實), 빚돈을 갚지 않은 죄[債錢不報罪], 자세히 조사한 후 광무 10년(1906) 7월 3일 석방

·박춘일(朴春日), 절도죄(竊盜罪), 사실을 조사한 후 현재 저지른 바가 없기에 광무 10년(1906) 7월 1일 석방

·홍필모(洪弼模), 빚돈을 갚지 않은 죄[債錢不報罪], 자세히 조사한 후 광무 10년(1906) 7월 26일 갚을 기한을 받고 석방

·서경부(徐敬夫), 빚진 돈을 갚지 않은 죄[債錢不報罪], 자세히 조사한 후 광무 10년(1906) 7월 28일 갚을 기한을 받고 석방


○ 기결수 중 교형에 처해지거나 사망한 자의 명단[己決囚中處絞及身故秩]【529나】

·신술이(申述伊)

·이석이(李石伊)

·강일삼(姜日三)

·박해용(朴海用)

·김재석(金在石)

·최장옥(崔章玉)

·전봉학(全奉學)

·이술이(李述伊)

·박석우(朴錫佑)

·김두식(金斗植)

·권석주(權石柱)

·이만철(李萬哲)

·김윤필(金潤必)

·김근이(金斤伊)

·정인화(鄭仁化)

·김봉춘(金奉春)

·김기생(金奇生)

·이영옥(李英玉)

·박일문(朴日文)

·김만식(金萬寔)

·김재윤(金在允)

·유세익(兪世益)

·이암우(李巖右)

·유상준(劉尙俊)

·강봉석(姜鳳碩)

·한용서(韓用瑞)

·이문이(李文伊)

·채순명(蔡順明)

·김명득(金命得)

·방치문(方致文)

·박학곤(朴學坤)

·이학준(李學俊)

·전기호(全奇浩)

·김대일(金大日)

·이화춘(李和春)

·황만용(黃萬用)

·허준이(許俊伊)

·한관달(韓觀達)

·박경선(朴慶先)

·주진수(朱鎭洙)

이상 총 40명은 모두 강도죄(强盜罪)로 광무 10년(1906) 7월 31일 법부 훈령에 따라 교형으로 처리

·김진현(金辰賢),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광무 10년(1906) 7월 31일 법부 훈령에 따라 교형으로 처리

·방기문(方己文),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광무 10년(1906) 7월 31일 법부 훈령에 따라 교형으로 처리

·박윤오(朴允五),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광무 10년(1906) 7월 31일 법부 훈령에 따라 교형으로 처리

·박 조이(朴召史), 살인사건의 간범[殺獄干犯], 광무 10년(1906) 7월 31일 법부 훈령에 따라 교형으로 처리

·신초전(申草田),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광무 10년(1906) 7월 31일 법부 훈령에 따라 교형으로 처리

·홍성식(洪成植),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7월 21일 사망

·정성발(鄭成發),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7월 22일 사망

·송복이(宋福伊),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7월 30일 사망


● 소굴주인 김봉의 등의 처분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31가】

제32호 보고서(報告書)

본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판사 서병규(徐丙奎)가 노름 죄인 등을 붙잡아 심리 판결하여 해당 장물을 추징하고 속전을 받은 여러 범인들의 성명, 죄명, 처리 판결한 형기를 이미 별도로 갖추어 성책으로 갖추어 올려 보냈습니다. 소굴주인[窩主] 김봉의(金鳳議)는 현재 주전원 주사(主殿院主事)이고, 이영규(李瑛奎)는 현재 예식원 주사(禮式院主事)이기에 『형법대전(刑法大全)』 제9조301)에 따라 그 사유를 이에 보고합니다. 잘 살펴 해당 각 관청에 조회로 알려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3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 서리 감리서 주사(仁川港裁判所判事署理監理署主事) 남인희(南麟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양성군 이석현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31다】

제70호 보고서(報告書)

양성 군수(陽城郡守) 정태로(鄭泰魯)의 제75호 보고서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본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 제49호 훈령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법부(法部) 제48호 지령의 내용에 귀 질품서 제55호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양성군에 사는 이석현(李錫賢)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5조의‘유부녀나 시집가지 않은 여인을 강제로 빼앗아 아내나 첩으로 만든 경우는 교형이며 과부인 경우는 각각 한 등급을 감등한다.[有夫女나未嫁女를强奪야妻妾을作한者ᄂᆞᆫ絞에處ᄒᆞᄃᆞㅣ寡婦에ᄂᆞᆫ各히一等을減고]’는 율문을 적용할 만하다.’

라고 하였다. 하지만 과부는 본래 재혼하였고 장가든 지 또한 한 달이 되었으니 정황과 이치를 참작하기에 합당하므로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선고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범인이 강제로 빼앗은 것은 매우 가증스럽다. 그런데 참작하여 두 등급을 감등한 것은 지나치게 가벼우니 해당 이석현을 원 율문에서 한 등급만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고쳐서 작성하여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범인의 진술을 자세히 살펴보니

‘저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갔다는 뜻으로 수령에게 아뢰었는데 관아에서 해당 과부를 불러다가 가볍게 조사를 그친 뒤에 여인을 아내로 강제로 맞이하라’

고 하였습니다. 과부를 강제로 빼앗은 것은 죄가 가볍지 않습니다. 비단 징계하고 처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부추겼으니 이것이 무슨 소송의 원칙이란 말입니까? 법률 규정을 비춰볼 때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곧바로 해당 양성 군수에게‘강제로 장가든 곡절을 자세히 조사하여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훈령을 베껴 곧바로 강제로 장가든 곡절을 보고해 왔기에 빠르게 전달 보고하였습니다.

“대개 이 양성군 이석현(李錫賢), 이성삼(李聖三)등이 맞소송한 경위는 이미 대질 조사하여 분명히 보고하였습니다. 과부 여인이 재혼했으니 분명 바람 피는 본래의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시집간 지 2달 동안 같이 살자고 이야기했다가, 날이 오래된 후에 전 남편 소생의 딸의 얼굴을 보고자 하여 돌아기기를 청했고 곧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이성삼은 과부의 전 시아주버니로 일진회에 들어와 세력을 빙자하고 도리에 어긋난 무리들과 더불어 드나들면서 해당 여인을 달콤하게 유혹하여 다른 곳에 시집보내려하였습니다. 그런데 빼앗고 돌려주지 않자 이석현이‘즉시 찾아주십시오’라는 일로 찾아와 계속해 소리 질러댔습니다.

홀아비가 재혼한 아녀자와 한 방에서 즐거움에 빠져 환과고독[四窮]을 면한 것은 백성들의 삶에 해가 되지 않기에 때문에 공정하게에 처리 결단하였을 뿐입니다. 본래 수절하는 과부를 강제로 취하도록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중한 지시를 받들게 되었으니 스스로 송사를 돌이켜보니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유를 보고하니 조사하신 후 전달 보고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0일

경기 재판소 판사 서리(京畿裁判所判事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양주군에서 도적 김광복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32다】

제72호 질품서(質稟書)

양주군(楊州郡)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놈 김광복(金光福), 전원준(全元俊), 박기순(朴基順), 권희관(權喜官), 박운경(朴云敬), 송성관(宋性官)이 도적질한 정황을 차례로 자세히 심문하였는데 남의 무덤을 파헤치고 마을을 약탈한 것을 마디마디 자복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김광복, 전원준, 박기순, 권희관, 박운경은『형법대전(刑法大全)』제593조 제6항‘무덤을 파내어 시체와 관을 숨긴 경우[墳塚을發掘야屍柩藏匿者]’의 율문을 적용해야 하고, 송성관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하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모두 교형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7월 5일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소기한이 이미 지났고 그 사이 수령이 교체되었기에 해당 진술서를 갖추어 이제 보고합니다. 그 중 박기순의 경우 처음에는 약속을 저버리고 피신하여 가지 않았으니 양심이 없어지지 않았음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나중에 편지를 베껴 써서 나눈 장물을 받은 돈은 세력에 핍박되어 나온 것이니 정황과 자취를 참고하여 특별히 한 등급을 감등해야 하는지 이에 질품(質稟)하니 조사하여 처분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0일

경기 재판소 판사 서리(京畿裁判所判事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8월 일, 양주군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놈 진술서[供案] 【533가】


○ 도적놈 김광복(金光福) 심문 진술[問供]

심문 : 성명은 무엇이며, 사는 곳은 어디이며, 나이는 지금 얼마이며,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진술 : 성명은 김광복이고, 사는 곳은 양주(楊州) 읍내이고, 나이는 지금 26세이며, 본 양주군의 통인(通引)302)을 지냈습니다.

심문 : 무슨 일로 붙잡혀 압송해 올려졌느냐?

진술 : 저는 부과된 공전을 충당해 납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작년 음력 11월쯤 감히 흉악한 계책을 내어 같은 마을에 사는 전원준(全元俊)과 함께 모의후 이웃집에 사는 이재신(李在信)의 아버지 무덤을 파헤쳐 그 두개골을 훔쳐서 다른 곳에 옮겨 묻고 돈과 재물을 뜯어내려고 하였습니다. 저와 전원준이 모두 무식한 탓에 이웃에 사는 박기순(朴基順)에게 글을 써 달라하여 이재신의 집 문에 던져 넣었는데, 단지 800냥을 주었기 때문에 3사람이 나눠 먹었습니다. 올해 4월쯤 전원준과 또한 읍내에 김대용(金大用)의 아버지 무덤을 파헤쳐서 돈을 뜯어내려다가 발자취가 탄로나 붙잡힌 일입니다.


○ 도적놈 전원준(全元俊) 심문 진술[問供]【533나】

심문 : 성명은 무엇이며, 나이는 지금 얼마이며, 사는 곳은 어디이며,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진술 : 이름은 전원준이고, 나이는 지금 27세이며, 사는 곳은 양주(楊州) 읍내이고, 농사로 생업을 삼았습니다.

심문 : 무슨 이유로 붙잡혔느냐?

진술 : 지난 을사년(1905) 11월쯤 같은 마을에 사는 김광복(金光福)이 박기순(朴基順)과 무슨 오래된 약속이 있었던지 모르지만 저를 불러다가 함께 이재신(李在信)의 아버지 무덤을 파헤쳐서 돈을 뜯어내자는 뜻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가난한 탓에 정말로 김광복과 함께 가서 무덤을 파냈는데 박기순은 약속을 어기고 오지 않았습니다. 훔친 뼈를 다른 곳에 묻은 뒤 김광복은 박기순이 손수 써준 글을 얻어서 우편(郵便)으로 붙이고 돈 2만냥을 뜯어내려 했는데, 단지 800냥을 주기에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올해 4월쯤 또 김광복과 함께 김대용(金大用)의 아버지 무덤을 파헤친 후 김광복이 언문을 써 주어 3,4번 글을 던져 넣었는데 마침내 들어주지 않았고 발자취가 자연히 번번해져서 탄로나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박기순은 이번 도적질을 행하는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처분해주실 일입니다.


○ 도적놈 박기순(朴基順) 심문 진술[問供]【533다】

심문 : 성명은 무엇이며, 나이는 지금 얼마이며, 사는 곳은 어디이며,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진술 : 이름은 박기순이고, 나이는 지금 27세이며, 사는 곳은 양주(楊州) 마전리(麻田里)이고, 농사로 생업을 삼았습니다.

심문 : 너는 무슨 일로 붙잡혀 올려졌느냐?

진술 : 저는 작년 음력 11월 30일 이웃에 사는 김광복(金光福)이 제게 와서 말하기를

“내가 공금을 갚는 계책으로 감히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올 방법을 내었는데, 내가 이재신(李在信)의 아버지 무덤을 파내 재물을 뜯어내려고 하니 너도 모름지기 함께 참여하라.”

고 하였습니다. 저는 듣기에 매우 놀라고 겁이 나서 그에게 불가하다고 꾸짖었는데 김광복이 말하기를

“나는 이미 이 위험한 말을 꺼냈으니 네가 비록 참여하지 않더라도 만약 일이 탄로 나면 마땅히 같은 패거리로 붙잡힐 것이다. 모름지기 많은 말 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어느 날, 어느 밤, 어느 곳으로 오라”

고 갖가지로 공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물리치기 어려워서 마지못해 응한 후 그날 밤 반복하여 생각해보니 집에 있자니 위협을 견디지 못할 것이고, 도적질하러 가자니 이는 정말로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약속을 어기고 다른 곳으로 피했다가 다음날 집에 돌아왔습니다. 김광복과 전원준 두 놈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어제 밤에 이미 이재신의 아버지 해골을 파내 다른 곳에 묻었으나 우리가 한문(漢文)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다. 그 일을 아는 사람은 오직 너 한 사람 뿐이니 사양하지 말고 글을 써 달라”

고 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워 정말로 편지를 써서 주었습니다. 며칠 후 제게 250냥을 주면서 말하기를“이것은 모처에서 뜯어낸 것이다.”라고하기에 형세상 거절하기 어려워 받아먹었으며 이밖에는 정말로 달리 함께하거나 도적질한 것은 없습니다. 글을 써준 것은 비록 강압에서 나왔지만 돈은 함께 장물을 나누었다 라는 데서 면할 수 없을 것이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삼가 처분을 기다립니다. 처음 약속을 어기고 피신했을 때 만약 처인(處仁)으로 달아나 있었다면 반드시 지금의 재앙이 없었을 것인데, 이처럼 하지 못하였으니 후회해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자세히 조사하여 처리 판결해주실 일입니다.

심문 : 너희들의 범죄는 모두 매우 흉악하다. 이러한 짓을 할 수 있는 놈이 대낮에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고 깜깜한 밤에 불 지르고 겁주는 일을 못할 바가 없을 것이다. 어느 곳에서 도적질을 했는지, 같은 패거리가 누구인지, 이재신 아버지의 무덤을 파헤칠 때 박기순이 약속을 어기고 가지 않았다는 것과, 김대용 아버지의 무덤을 파헤칠 때 박기순이 애당초 함께 가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로 박기순의 진술과 같으냐? 모두 다시 사실대로 진술을 바치도록 하라.

진술 : 김광복, 전원준이 저희들의 경우는 2번 해골을 파헤친 것 외에는 정말로 달리 도적질하거나 은밀히 모의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패거리가 없으며 박기순이 처음 약속을 저버리고 오지 않았다는 것과 두 번째 같이 가지 않은 것은 정말 그가 진술한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처분해주실 일입니다.


○ 도적놈 권희관(權喜官) 심문 진술[問供]【534가】

심문 : 성명은 무엇이며, 나이는 지금 얼마이며, 사는 곳은 어디이며,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진술 : 성명은 권희관이고, 나이는 지금 31세이며, 사는 곳은 양주(楊州) 어등산(於等山)이고, 농사로 생업을 삼았습니다.

심문 : 너는 무슨 일로 붙잡혀 올려졌느냐?

진술 : 저는 도적 패거리에 들어가서 박운경(朴云敬) 등 10명과 더불어 올해 2월쯤에 이웃에 사는 오 지사(吳知事) 집에 가서 그릇, 옷가지, 돈 80냥을 훔쳐내어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3월 25일 박운경, 박구범(朴九範), 김오열(金五烈)과 더불어 후곡(後谷)에 사는 원 감역(元監役)의 할아버지 무덤을 파헤쳐서 돈 5만 냥을 뜯어내려 하였는데 단지 1,040냥을 주기에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이 사이에 눈과 귀에 띄어서 붙잡힌 일입니다.


○ 도적놈 박운경(朴云敬) 심문 진술[問供]【534나】

심문 : 성명은 무엇이며, 나이는 지금 얼마쯤이며, 사는 곳은 어디이며,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진술 : 이름은 박운경이고, 나이는 지금 24세이며, 사는 곳은 양주(楊州) 기곡(基谷)이고, 농사로 생업을 삼았습니다.

심문 : 너는 무슨 일로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가난하여 스스로 보존하지 못하여 흉악한 마음이 저절로 나와 올해 2월쯤에 권희관(權喜官)등 10명과 더불어 오 지사(吳知事)의 집에 가서 그릇, 옷가지, 돈 80냥을 훔쳐 나와 나눠 먹었습니다. 3월쯤에 또 권희관 등 4명과 더불어 원 감역(元監役)의 할아버지 무덤을 파헤쳐 해골을 숨기고 돈 1,040냥을 뜯어내 나눠먹었습니다. 이로써 처분해주실 일입니다.

심문 : 너의 같은 패거리가 10명이라 하였는데 이름은 무엇이며, 거주지는 어디이며, 지녔던 무기는 어떤 물건이며, 이밖에 분명 달리 도적질한 곳이 있을 것이니 사실대로 진술하라.

진술 : 같은 패거리는 양주(楊州) 은곡(隱谷)에 사는 박점석(朴点石), 김오열(金五烈)과 포천(抱川) 솔미(率味)에 사는 유백형(柳百亨), 유성일(柳性一), 박봉석(朴奉石), 성명을 알지 못하는 1명과 적성(積城) 상수(湘水)에 사는 홍순문(洪順文), 홍경운(洪景云) 및 저희들 2명 총 10명입니다. 지녔던 무기는 나무방망이, 환도 등 물건이었습니다. 정말로 달리 도적질한 곳은 없으니 이로써 처분해주실 일입니다.


○ 도적놈 송성관(宋性官) 심문 진술[問供]【534다】

심문 : 성명은 무엇이며, 나이는 지금 얼마쯤이며, 사는 곳은 어디이며,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진술 : 성명은 송성관이고, 나이는 지금 56세이며, 본래 사는 곳은 평양(平壤)이고, 지금은 금성(金城)에 거주하면서 주막으로 생업을 삼고 있습니다.

심문 : 무슨 일로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주막을 하는 탓에 오가는 행인을 가리지 않고 머물러 지내게 하였습니다. 작년 9월쯤에 중화군(中和郡)에 사는 이름이 고정기(高正己)라는 자가 그 무리 5명과 더불어 와서 저를 유혹하여 도적질하자고 하기에 그 말을 달갑게 듣고 함께 금성(金城) 창두리(昌頭里) 김상용(金相用) 집에 가서 강제로 1,400냥을 빼앗아 나눠 먹었습니다. 같은 해 10월쯤 또 횡성(橫城) 조 과부(趙寡婦)의 집에 갔다가 동네의 백성들에게 쫓겨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포천군(抱川郡)에 도착하였다가 발자취가 수상하여 양주 순교(楊州巡校)에게 붙잡혔습니다. 이로써 처분해주실 일입니다.

심문 : 같은 패거리의 이름은 무엇이며, 거주지는 어느 곳이며, 지녔던 무기는 어떤 물건이며, 다른 몇 곳에서 도적질 하였는지를 다시 사실대로 진술하라.

진술 : 같은 패거리는 중화(中和)에 사는 고정기(高正己), 강 접장(姜接長), 김칠권(金七權)과 서울에 사는 김용규(金用圭), 이름을 알지 못하는 최 주사(崔主事)와 평양(平壤)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황 의관(黃議官), 임필오(林必五) 및 저까지 총 8명입니다. 지녔던 무기는 나무방망이 뿐이었고, 다른 도적질한 곳은 없습니다. 이로써 처분해주실 일입니다.


● 장전과 속전 현황에 대해 성진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35다】

보고서(報告書) 제16호

본 성진항 재판소(城津港裁判所) 관할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은 7월 달에는 현재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일

성진항 재판소 판사(城津港裁判所判事) 이원영(李元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장전과 속전 현황에 대해 성진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35다】

보고서(報告書) 제16호

본 성진항 재판소(城津港裁判所) 관할 장전(臟錢)과 속전(贖錢)의 경우 올해 7월달 현재 액수는 전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일

성진항 재판소 판사(城津港裁判所判事) 이원영(李元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모꾼 이춘실의 처리에 대해 성진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36가】

 보고서(報告書) 제17호

 본 성진항(城津港) 모꾼[募軍] 이춘실(李春實)과 박명준(朴明俊)이 아무 이유없이 다투다가 이춘실이 주먹으로 박명준의 오른쪽 눈을 때려 눈에서 피가 나서 해당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으나 애꾸눈이 될 염려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1조 제6항대로 금고[禁獄] 2개월로 처리 결단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4일

성진항 재판소 판사(城津港裁判所判事) 이원영(李元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광무 10년(1906) 8월 4일 성진항 재판소 진술 기록[光武十年八月四日城津港裁判所供招記]【536다】

원고(原告), 북청(北靑) 역촌(驛村) 거주, 박명준(朴明俊), 나이 28세

피고(被告) 단천(端川) 두일사(斗一社) 거주, 이춘실(李春實), 나이 33세

심문 : 피고는 무슨 혐의가 있다고 주먹으로 원고(原告)의 얼굴을 때려 눈에서 피가 나서 한 쪽 눈이 거의 애꾸눈에 이르게 했단 말이냐?

진술 : 원고가 아무 이유없이 꾸짖고 욕했으므로 분한 마음이 치솟아 주먹으로 때렸더니 불행하게도 그의 오른쪽 눈에 맞았습니다.……

심문 : 원고는 무슨 일로{事端} 피고를 꾸짖고 욕했느냐?

진술 : 길에서 서로 만났는데 피고가 묻기를, ‘너는 어느 곳에 가느냐?’라고 하기에 대답하기를, ‘내가 볼 일이{看事} 있어 아래 마을에 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가 말하기를, ‘너는 바로 꼴 같지 않은{不似} 놈이다.’라고 하며 저의 옷소매를 잡아당겨서 옷소매가 찢어져버렸습니다.{裂破} 그러므로 꾸짖으며 말하기를,‘너는 무슨 까닭으로 나의 옷소매를 찢느냐?’라고 하자, 피고가 말하기를, ‘나는 다른 고을 사람이라【536라】가버리면 그만이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눈을 때렸습니다.……

심문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전에 무슨 감정이 있었느냐?

진술 : 없습니다.

심문 : 피고는 그때 술에 잔뜩 취했느냐?

진술 : 아닙니다.

심문 : 피고는 무슨 까닭으로 이처럼 악독한 짓거리를 하였느냐?

진술 : 지은 죄를 압니다.

원고(原告) 박명준(朴明俊) 아룀

피고(被告) 이춘실(李春實) 아룀


● 도적 지순원 등의 등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37가】

보고서(報告書) 제13호

법부(法部) 지령(指令) 제33호 내용의 대략에,

“도적놈 지순원(智順元), 김응서(金應西)) 등은 『형법대전(刑法大全)』 강도율(强盜律) 제593조 제6항의‘무덤을 파낸 경우[墳塚을發掘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판결하되, 도적질한 것이 이번 1차례에 그쳤고 장물도 또한 나누지 않았으니 정황을 참조하고 발자취를 살펴보면 더러 용서할 만하다. 따라서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참작하여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모두 처리 판결하고 선고하도록 하라. 그리고 상소[申訴] 기한이 지나기를 기다려 만일 불복하는 일이 없으면 즉시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리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접수하여 받들어 해당 범인 지순원, 김응서 두 놈을 지령 지시대로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이번 달 1일에 모두 선고하였고 상소 기한이 경과하였기에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를 각각 작성하여【537나】올려 보내니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1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심상훈(沈相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537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강원도(江原道) 평강군(平康郡) 동면(東面) 노일리(蘆日里) 거주, 지순원(智順元), 나이 40세

·범죄 종류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강도율(强盜律) 제593조 6항의‘무덤을 파내어 시체와 관을 숨긴 경우[墳塚을發掘거나屍柩을藏匿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할 만 하지만 도적질한 것이 이번 1차례에 그쳤고 장물 또한 나누지 않은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처리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1일

·형기 만료 : 광무 40년(1936) 8월 6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7일

·비고 : 도적 우두머리 황원삼(黃元三)의 부추김를 달갑게 듣고 같은 패거리 김응서(金應西)와 더불어 우상삼(禹相三)의 아버지 무덤을 파내러 함께 가서 두골(頭骨)을 가져다 방문(榜文)을 내걸고 돈 850냥을 뜯었는데 도적 황가가 혼자 먹었다. 그러므로 ‘황원삼(黃元三)’이라는 이름을 방문을 내걸었다가{揭現} 함께 붙잡힌 일.


○ 강원도 재판소 형명부(江原道裁判所刑名簿)【537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강원도(江原道) 평창군(平昌郡) 동면(東面) 일은리(逸隱里) 거주, 김응서(金應西), 나이 37세

·범죄 종류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강도율(强盜律) 제593조 6항의‘무덤을 파내어 시체와 관을 숨긴 경우[墳塚을發掘거나屍柩을藏匿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할 만 하지만 도적질한 것이 이번 1차례에 그쳤고 장물 또한 나누지 않은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을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처리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1일

·형기 만료 : 광무 40년(1936) 8월 6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7일

·비고 : 도적 우두머리 황원삼(黃元三)의 부추김를 달갑게 듣고 같은 패거리 김응서(金應西)와 더불어 우상삼(禹相三)의 아버지 무덤을 파내러 함께 가서 두골(頭骨)을 가져다 방문(榜文)을 내걸고 돈 850냥을 뜯었는데 도적 황가가 혼자 먹었다. 그러므로 ‘황원삼(黃元三)’이라는 이름을 방문을 내걸었다가 함께 붙잡힌 일.


● 순천군 박 조이 옥사의 정범인 남편 이태홍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38가】

질품서(質稟書) 제32호

관할 순천군(順川郡) 학천면(鶴泉面) 소상리(召上里)의 사망한 여인 박 조이(朴召史) 옥사(獄事)의 삼검안(三檢案)을 접수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사망한 여인의 남편 김세원(金世元)은 담배만드는 사람[折草匠]인데, 음력 1월 25일 양덕(陽德) 지역에 갔다가 음력 2월 5일 초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밥을 먹고 담배를 피운 후 등불을 끄고{撲燈} 잠이 들었습니다. 그 즈음에 알지 못하는 어떤 놈이 부엌문으로부터 방 안에 들어오자 그 놈을 잡았더니 바로 이웃에 사는 이태홍(李泰弘)이었습니다. 그래서 방망이로 때리자 이태홍이 간통하였다고 자복(自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곳으로 옮겨 살라는 뜻으로 꾸짖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망한 여인 이 조이에게 묻자 또 간통했다고 자복했습니다. 범인 놈인 김세원은 분노를 참고 밤을 지새운 후 다음날 술을 마시고 그녀의 온몸을 방망이로 구타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러자 도로{還} 두려운 마음이 생겨 스스로 목맨 것처럼 조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538나】자복하여 명백합니다.

간련(干連) 이태홍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간음소간율(姦淫所干律)> 제1절 제534조의‘유부녀와 어울려 간음한 경우[有夫女和姦]’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90대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 옥사에서 재앙의 빌미는 ‘간음했다.[姦淫]’라는 한 가지 일에서 발생했으니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차례로 더하여{遞加} 태 100대로 선고하였습니다.

정범 김세원의 경우 그날 밤에 체포하였습니다. 비록 간통했다고 자복하였지만 이는 그 당시가 아니고 다음날 때려죽인 것은 또한 이미 간음한 장소를 떠났는데 문밖으로 뒤쫓아 나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정황상 밉살스러운 점은 이미 흉악한 짓을 저질렀는데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스스로 목매었다고 조작하였으니 더욱 통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다음날 때려 죽인 것과 스스로 목매었다고 조작한 것은 율문상 정해진 조목[定條]이 없어서 의혹[疑意]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두 해당 감옥에 엄히 수감하였습니다. 해당 삼검안을 첨부하여 질품하니【538다】조사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19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용선(李容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강서군 김 조이 옥사의 정범 한정락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39가】

질품서(質稟書) 40호

평안남도(平安南道) 내 강서군(江西郡) 부암방(浮巖坊) 영평동(永平洞)의 사망한 사람 김 조이(金召史)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 두 검안을 접수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사망한 여인 김 조이는 나이가 지금 19세인데 남편이 마음에 차지 않는 것을 오래도록 한탄했습니다. 음력 윤4월 9일에 사망한 여인이 남편 한정순(韓正淳)과 더불어 이야기하는데 말투가 공손하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한정순이 방망이로 머리를 때려서 피가 파다하게 흘렀습니다.{狼藉} 사망한 여인은 줄곧 악독함을 부려 그대로 시어머니 김 조이(金召史)와 말을 주고받았는데 시끄럽게 다투며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분함을 품고 문밖을 나갔습니다. 시아주버니[媤兄] 한정락(韓正洛)은 오촌 한익렬(韓益烈)을 데리고 함께 방에 들어가서 꾸짖었는데 말에 위아래가 없다고 꾸짖자 갈수록 공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정락이 분노를 스스로 참지 못하고 사망한 여인의 손과 발을 단단히 묶고 먼저 장작나무로 【539나】온 몸을 맹렬하게 때리고 이어서 호미[鋤鐵]를 불에 달구어 정강이[膁肕]와 넓적다리 아래를 지져서 18일 후에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정범 한정락의 진술로 말미암아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범인 놈은 사망한 여인과 제수와 시아주버니 사이인데{嫂叔間} 감히 이런 인륜을 무너뜨리는{斁敗} 행동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한정락은 『형법대전(刑法大全)』제499조 제2항의‘본장 제2절의 행위로 항렬이 낮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을 죽인 경우[本章第二節所爲로卑幼ᄅᆞᆯ殺ᄒᆞᆫ者]’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 제477조의‘칼날 또는 다른 물건을 사용한 경우 교형이다.[金刃或他物를使用ᄒᆞᆫ者絞]’라는 율문대로 선고하였는데 상소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두 검안을 첨부하여 질품하며 도망 중인 사망한 여인의 남편 한정순 및 한익렬은 엄히 지시하여 염탐하여 붙잡게 했으니 조사[査照]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539다】

광무 10년(1906) 8월 10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용선(李容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순천군 박 조이 옥사의 정범인 남편 김세원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40가】

보고서(報告書) 제42호

법부(法部) 제17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의 대략에,

“순천군(順川郡) 학천면(鶴泉面) 소상리(召上里)의 사망한 여인 박 조이(朴召史) 옥사(獄事)의 사망원인과 정범(正犯)이 명확하니 평의[議讞]하는데 진실로 의혹이 없다. 정범 김세원(金世元)의 경우 아내의 간음한 자취를 잡고서 남편으로서 죽일 마음으로 아내를 발로 차고 때렸으니 저지른 짓은 진실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런데도 감히 벗어날 계획을 도모하여 스스로 목매었다고 조작하였다가 결국 사실을 털어놓은 것은 더욱 통탄스럽기 그지없다.

사망한 여인은 범인과 정말로 만약 정식 결혼한 아내인데{結褵續巹} 살해되었다면 율문상 정해진 조목[定條]이 있다. 간련(干連) 이태홍(李泰弘)은 ‘어울려 간음했다.’고 자복(自服)하였지만 정범의 진술에는 ‘제 아내는 대답하기를, 『그 놈의 강압을{抑勒} 이길 수 없어 두세 차례 관계했다.』라고 했습니다.’고 했다. 그런데 초검관(初檢官), 복검관(覆檢官), 삼검관(三檢官)은 이러한 조사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 귀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검토하고 판결할{擬辦} 때도 철저히 심문하지{究問} 않고 ‘유부녀와 어울려 간음했다.[有夫女和姦]’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차례로 더하는 것으로 검토하여 결단했다.【540나】참작하여 감등하는 것은 율문[法文]이 있지만 제멋대로 차례로 더한 것은{遞加} 또한 무슨 조항을 근거했는지 모르겠다. 박 조이가 오직 아내인지 첩인지와{惟妻與妾} 이태홍이 어울려 간음했는지 강제로 간음했는지에 대해 다시 샅샅이 조사한 후 모두 해당 율문으로 검토하고 처리 판결하여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범 김세원과 간련 이태홍을 본 평안남도 재판소로 붙잡아들여 박 조이가 오직 아내인지 첩인지와 이태홍이 어울려 간음했는지 강제로 간음했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샅샅이 심문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세원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홀아비이고 여인 박씨는 과부로 살았으므로 4년전에야 비로소 짝을 지어 살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태홍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작년 겨울부터 박 조이와 눈길이 가고 이야기가 오다가 애정[春情]이 서로 맞아서 정말로 3, 4차례 간통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로 인해 옥사가 이루어져 결국 압송해 올려졌습니다. 발뺌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망한 여인이 진술하기를, “강압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라고 한 것은 바로 남편에게 부끄러워서 꾸며댄 이야기에 불과합니다.【540다】만일 강제로 간음했다면 어찌 3, 4차례 서로 관계했을 리가 있단 말입니까? 또 사망한 여인은 본래 재혼한 여자인데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자주 서로 간통했으니 강제한 것이 아니고 어울려 했다는 것은 충분히 의혹이 없습니다. 따라서 간련 이태홍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34조의‘유부녀와 어울려 간음한 경우 태 90대이다.[有夫女ᄅᆞᆯ和姦ᄒᆞᆫ者笞九十]’라는 율문대로 선고하고 수정하였습니다. 정범 김세원의 경우 사망한 여인과는 본래 예를 갖추어 아내로 맞이한{禮聘} 것이 아니고 과부를 맞이하여 짝지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바로 아내가 아니고 이는 첩입니다. 그러므로 『형법대전』 제499조 3항의‘본장 제3절의 행위로 첩을 죽인 경우 징역 5년이다.[本章第三節所爲로妾을殺ᄒᆞᆫ者ᄂᆞᆫ懲役五年]’라는 율문대로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540라】

광무 10년(1906) 8월 1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용선(李容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신천군 이 조이 옥사의 피고 최승건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41가】

제56호 질품(質稟)

황해도(黃海道) 내 신천군(信川郡)의 사망한 여인 이 조이(李召史)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 복검안(覆檢案), 삼검안(三檢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망한 여인 이 조이의 경우 남편이 서로 다투는 형세를 힘써 말렸습니다. 그런데 의붓 남동생과 간음했다는 이야기에 분노가 치솟았고, 술기운에 담력이 세지고 세찬 분노가 치솟아 이내 차라리 확 죽어버릴 계획으로 갑자기 한 사발 가득 간수를 마시고 스스로 꽁꽁 언 땅에 쳐박아서 목이 어긋나서 한 시각이 지나지 않아 갑자기 실낱처럼 하찮은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죽음은 비록 스스로 판단한 것이나 정황은 참혹하고 측은합니다.

피고(被告) 최승건(崔承建)의 경우 망령되이 한 입을 놀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稠中} 추잡한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그러자 속좁은 성품에 차라리 저승으로 가버리겠다고 맹세했고, 손을 휘둘러 밀친 것이 비록 드러난 흔적은 없지만 원수를 지목한다면 장차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이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2조 위핍인치사율(威逼人致死律)의‘강제로 구타하여 자살하게 한 경우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되 매장비용을 추징하여【541나】사망자의 집에 준다.[用强敺打ᄒᆞ야自盡에致ᄒᆞᆫ者ᄂᆞᆫ懲役終身에處호埋葬費를追徵ᄒᆞ야死者의家에給付]’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그런데 말을 꺼낸 것은 술주정에 지나지 않고 손을 휘두른 것은 세게 때린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상을 참작하여 원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 판결하고 이미 선고하였는데 상소 기한이 지금 이미 경과하였기에 원 문안 3건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는 감등하는 안건에 해당되어 감히 함부로 결정할 수 없어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훈2등(勳二等) 고영희(高永喜)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41다】

제84호 보고(報告)

지난 7월달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 징역 기한, 징역 시작 날짜, 사면 감등, 실제 남은 징역 기한과 시수(時囚) 중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未決)인 자의 수감·율문 적용 날짜와 기타 범죄의 수감, 심사 여부를 조목조목 기록하고 성책(成冊)으로 작성해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송화 군수(松禾郡守) 오형근(吳泂根)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8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미결수 성책[光武十年八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542가】

법부(法部)

광무 10년(1906) 8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미결수 성책[光武十年八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542다】


◦ 기결수[已決囚]

·해주(海州) 오경복(吳京福),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옹진(甕津) 박행섭(朴行涉),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3월 1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봉산(鳳山) 김준보(金俊甫),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4월 1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장연(長淵) 김낙은(金洛殷),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17일 징역,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장련(長連) 윤처삼(尹處三),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4월 17일 징역,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542라】

·신천(信川) 고행후(高行厚),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4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해주(海州) 최경호(崔京浩),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해주(海州) 박부성(朴富成),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5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봉산(鳳山) 이초재(李初才),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신계(新溪) 이동제(李東齊),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7월 7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신천(信川) 이원배(李元培),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8월 15일 징역,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문화(文化) 김치순(金致順),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공란), (공란)

·풍천(豊川) 박준근(朴俊根),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공란), (공란)【543가】

·봉산(鳳山) 조근수(趙根守),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4일 징역, (공란), (공란)

·봉산(鳳山) 유홍석(劉弘石),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공란), (공란)

·서흥(瑞興) 장응삼(張應三),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공란), (공란)

·서흥(瑞興) 김영일(金永一),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2월 26일 징역, (공란), (공란)

·금천(金川) 이응보(李應甫), 과부를 겁주어 빼앗은 죄[劫寡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22일 징역, (공란), (공란)

·평산(平山) 이 조이(李召史),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12일 징역, (공란), (공란)

·평양(平壤) 방춘수(方春守),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4월 12일 징역, (공란), (공란)

·은율(殷栗) 김영렬(金永烈),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재령(載寧) 정길손(鄭吉孫),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1일 징역, (공란), (공란)

·송화(松禾) 권치호(權致浩),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10월 27일 징역, (공란), (공란)【543나】

·황주(黃州) 이명학(李明學),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해주(海州) 김봉수(金鳳洙),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장연(長淵) 박경진(朴京振),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2일 징역, (공란), (공란)

·신천(信川) 윤용운(尹用云),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일 징역, (공란), (공란)

·장련(長連) 이여송(李如松),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6일 징역, (공란), (공란)

·해주(海州) 김순택(金淳澤),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30일 징역, (공란), (공란)

·수안(遂安) 김봉선(金奉先),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1월 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수안(遂安) 김덕증(金德曾),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1월 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해주(海州) 박승오(朴勝午), 절도죄(窃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1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주(黃州) 이원실(李元實),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2월 28일 징역, (공란), (공란)【543다】

·재령(載寧) 이약산(李若山), 도적 소굴주인인 죄[賊盜窩主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4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주(黃州) 박백년(朴伯年), 살인 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2월 28일 징역, (공란), (공란)

·장연(長淵) 오성일(吳成日),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10일 징역, (공란), (공란)

·장연(長淵) 장흥봉(張興奉),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10일 징역, (공란), (공란)

·장연(長淵) 이치수(李致守),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10일 징역, (공란), (공란)

·은율(殷栗) 김학곤(金學坤),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4월 7일 징역, (공란), (공란)

·황주(黃州) 권득필(權得必),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4월 20일 징역, (공란), (공란)

·재령(載寧) 윤학서(尹學西),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5일 징역, (공란), (공란)

·장련(長連) 김홍규(金弘圭),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3월 26일 형벌 집행, (공란), (공란)

·재령(載寧) 백영석(白永錫),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3월 26일 형벌 집행, (공란), (공란)【543라】

·해주(海州) 이득준(李得俊),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4월 16일 형벌 집행, (공란), (공란)

·황주(黃州) 김봉운(金鳳云),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5월 7일 형벌 집행, (공란), (공란)

·황주(黃州) 김동재(金東才),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5월 7일 형벌 집행, (공란), (공란)

·송화(松禾) 유원기(柳元基),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6월 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해주(海州) 박군보(朴君甫), 몰래 부탁하여 재물을 빼앗은 죄[陰囑奪財罪],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6월 19일 징역, (공란), (공란)

·해주(海州) 김인성(金仁聖), 재물을 빼앗은 죄[奪財罪],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6월 19일 형벌 집행, (공란), (공란)

·신계(新溪) 이봉학(李奉學), 절도죄(竊盜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6월 4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신계(新溪) 이학규(李學圭), 절도죄(竊盜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6월 4일 징역 식작, (공란), (공란)

·신계(新溪) 이명천(李明天), 절도죄(竊盜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6월 4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금천(金川) 박사은(朴士殷),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6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544가】

·황주(黃州) 박달순(朴達淳), 못살게 굴며 백성의 재물을 뜯어낸 죄[侵索民財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7월 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주(黃州) 백일화(白日化), 못살게 굴며 백성의 재물을 뜯어낸 죄[侵索民財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7월 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주(黃州) 김성옥(金成玉), 못살게 굴며 백성의 재물을 뜯어낸 죄[侵索民財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7월 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주(黃州) 한치원(韓致元), 못살게 굴며 백성의 재물을 뜯어낸 죄[侵索民財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7월 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주(黃州) 이기룡(李起龍), 못살게 굴며 백성의 재물을 뜯어낸 죄[侵索民財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7월 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주(黃州) 이종만(李宗萬), 못살게 굴며 백성의 재물을 뜯어낸 죄[侵索民財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7월 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주(黃州) 신성삼(申成三), 못살게 굴며 백성의 재물을 뜯어낸 죄[侵索民財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7월 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황주(黃州) 김춘화(金春化), 못살게 굴며 백성의 재물을 뜯어낸 죄[侵索民財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 10년(1906) 7월 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미결수(未決囚)【544다】

·금천(金川) 정용암(鄭用巖), 방망이로 노금용을 죽인 죄[椎殺盧今用罪],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9년(1905) 12월 2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투구살인율(鬪敺殺人律)로 교형(絞刑) 선고, 광무 9년(1905) 12월 24일 법부에 보고

·황주(黃州) 안영원(安永元), 안창언을 목 졸라 죽인 죄[勒殺安昌彦罪], 광무 10년(1906) 1월 1일 수감, 광무 10년(1906) 1월 1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모살인율(謀殺人律)로 교형(絞刑) 선고, 광무 10년(1906) 1월 17일 법부에 보고

·재령(載寧) 신내몽(申乃夢),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12월 1일 수감, 광무 10년(1906) 2월 18일 『형법대전(刑法大全)』 강도율(强盜律)로 교형(絞刑) 선고, 광무 10년(1906) 3월 10일 법부에 보고

·신천(信川) 최승건(崔承健), 간음했다고 지어내어 이 조이가 간수를 마시고 사망에 이르게 한 죄[做出奸淫馴致李召史服滷死罪], 광무 10년(1906) 2월 25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21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위핍인치사율(威逼人致死律)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선고, (공란)

·강령(康翎) 이선복(李先福), 김 조이 및 어린 아이를 도끼로 찍어 죽인 죄[斫殺金召史及孩兒罪],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수감, 광무 10년(1906) 4월 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친속살사율(親屬殺死律)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선고, (공란)

·은율(殷栗) 김처곤(金處坤), 김학곤이 동생 김인곤을 찔러 죽일 때 도운 죄[金學坤刺殺其弟仁坤時幇助罪], 광무 10년(1906) 5월 25일 수감, 광무 10년(1906) 6월 4일 친속살사율(親屬殺死律)의‘아우를 죽인 경우[弟를殺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세 등급 감등하여 징역 7년으로 선고, 광무 10년(1906) 6월 6일 법부에 보고

·해주(海州) 심여화(沈汝化), 임명장을 빙자하여 심여삼에게 돈을 뜯어낸 죄[藉稱官帖討錢沈汝三罪], 광무 10년(1906) 5월 25일 수감, 이미 심리, (공란), (공란)

·재령(載寧) 김봉대(金奉大), 김이균을 칼로 찔러 죽인 죄[刺殺金利均罪],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수감, 광무 10년(1906) 6월 16일 『형법대전(刑法大全)』 고살인율(故殺人律)로 교형 선고, (공란)

·재령(載寧) 권윤국(權允國), 아들이 도둑질한 돈을 받아 쓴 죄[其子行賊錢推用罪], 광무 10년(1906) 5월 30일 1차 심리, (공란), (공란)【544라】

·재령(載寧) 김영식(金永植), 적도죄(賊盜罪),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수감․ 1차 심리, (공란), (공란)

·재령(載寧) 오상순(吳相淳), 적도죄(賊盜罪),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수감․ 1차 심리, (공란), (공란)

·문화(文化) 임재형(林在亨), 절도죄(窃盜罪), 광무 10년(1906) 6월 12일 수감․ 1차 심리, (공란), (공란)

·문화(文化) 홍여조(洪汝祚), 절도죄(窃盜罪), 광무 10년(1906) 6월 12일 수감․ 1차 심리, (공란), (공란)

·해주(海州) 서학윤(徐學允), 최명삼을 짓찧어 죽인 죄[築殺崔明三罪], 광무 10년(1906) 6월 23일 수감, 광무 10년(1906) 7월 3일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선고, (공란)

·해주(海州) 김유성(金有成),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1차 심리, (공란), (공란)

·해주(海州) 조창석(趙昌錫), 정 조이의 돈과 재물을 못살게 굴며 빼앗은 죄[侵奪鄭召史錢財罪], 광무 10년(1906) 7월 1일 수감․1차 심리, (공란), (공란)

·해주(海州) 김명현(金明鉉), 정 조이의 돈과 재물을 못살게 굴며 빼앗은 죄[侵奪鄭召史錢財罪], 광무 10년(1906) 7월 1일 수감․1차 심리, (공란), (공란)

·해주(海州) 이순거(李淳巨), 노름한 죄[賭技罪], 광무 10년(1906) 7월 3일 수감․1차 심리, (공란), (공란)

·해주(海州) 최경실(崔京實), 노름한 죄[賭技罪], 광무 10년(1906) 7월 3일 수감․1차 심리, (공란), (공란)【545가】

·신천(信川), 신장오(申章五), 정 조이의 돈과 재물을 못살게 굴며 빼앗은 죄[侵奪鄭召史錢財罪], 광무 10년(1906) 7월 3일 수감․1차 심리, (공란), (공란)

·옹진(甕津) 최용식(崔用植), 민순경의 아내에게 칼부림한 죄[使刀閔順敬妻罪], 광무 10년(1906) 7월 21일 수감․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강령(康翎), 민광삼(閔光三), 최석여를 때려 죽인 죄[打殺崔石汝罪], 광무 10년(1906) 7월 30일 수감․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강령(康翎) 김치운(金致云), 민광삼이 최석여를 때려 죽일 때 도운 죄[閔光三打殺崔石汝時幇助罪], 광무 10년(1906) 7월 30일 수감․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서울 거주, 고영실(高永實), 무고죄(誣告罪), 광무 10년(1906) 7월 30일 수감․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송화(松禾) 오면호(吳勉鎬), 무고죄(誣告罪), 광무 10년(1906) 7월 30일 수감․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봉산(鳳山) 박용호(朴用浩), 적도죄(賊盜罪), 광무 10년(1906) 7월 3일 수감․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봉산(鳳山) 김영운(金永雲), 적도죄(賊盜罪), 광무 10년(1906) 7월 3일 수감․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장련(長連) 김익홍(金翼弘), 적도죄(賊盜罪), 광무 10년(1906) 7월 20일 수감․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장련(長連) 임효택(林孝澤), 적도죄(賊盜罪), 광무 10년(1906) 7월 20일 수감․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545나】

·장련(長連) 임택규(林澤奎), 적도죄(賊盜罪), 광무 10년(1906) 7월 20일 수감․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장련(長連) 임병함(林秉咸), 적도죄(賊盜罪), 광무 10년(1906) 7월 20일 수감․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장련(長連) 김영제(金永濟), 적도죄(賊盜罪), 광무 10년(1906) 7월 20일 수감․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 훈령에 따라 안영원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45다】

제88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3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각 재판소 관할의 단단히 수감한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안건을 이번 달 28일에 황제께 아뢰어 지시를 받들었더니,

‘아뢴 대로 하라. 그리고 김두언(金斗彦), 안영원(安永元)은 용서할 만한 점이 있으니 특별히 한 등급 감등할 일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귀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죄인 중 교형으로 처리할 자와 감등할 자를 아래와 같이 구별하였으니 도착하는 즉시 황제의 판부(判付) 내용을 받들어 살펴 시행하되 교형으로 처리할 자는 즉시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리도록 하라. 감등할 자는 재판정으로 압송해다가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 징역 종신으로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를 또한【545라】작성하여 올리는 것이 옳은 일이다.

아래 : 안영원, 신내몽(申乃夢), 정용암(鄭用巖)”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내몽, 정용암은 즉시 교형으로 처리하고, 안영원은 재판정으로 압송해다가 황제의 성지를 널리 타이른 후 징역 종신으로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 3통을 모두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9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해주 군수(海州郡守) 여인섭(呂仁燮)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546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황해도(黃海道) 재령(載寧) 여물평(餘勿坪), 농민, 성명 신내몽(申乃夢), 나이 35세

·범죄 종류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桿棒이나兵器를使用ᄒᆞᆫ者]’의 율문으로 교형(絞刑)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2월 18일

·형기 만료 : 교형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7일

·비고 : 패거리를 불러 모아 남의 재물을 겁주어 약탈함.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546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황해도(黃海道) 금천군(金川郡) 동해면(東海面) 어간리(漁干里), 농민, 성명 정용암(鄭用巖), 나이 18세

·범죄 종류 :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 <투구살인율(鬪敺殺人律)>의‘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를因ᄒᆞ야人을殺ᄒᆞᆫ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

·선고 날짜 : 광무 9년(1905) 12월 14일

·형기 만료 : 교형

·초범 또는 재범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7일

·비고[事故] : 노금용(盧今用)을 때려 죽임.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546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황해도(黃海道) 황주군(黃州郡) 덕수방(德水坊) 금강리(金剛里), 농민, 성명 안영원(安永元), 나이 21세

·범죄 종류 :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 제498조 제1항의 ‘본장 제1절의 행위로 일반 친척303) 이상 친척 어른을 죽인 경우[本章第一節에所爲로袒免以上親尊長을殺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2월 27일

·형기 만료 : 종신

·초범 또는 재범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7일

·비고 : 안창언(安昌彦)을 목졸라 죽임{勒殺}


● 재령군 김이균과 김 조이 옥사의 정범 김봉대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잘품하다【547가】

제89호 질품(質稟)

황해도(黃海道) 내 재령군(載寧郡)의 사망한 남자 김이균(金利均)과 여인 김 조이(金召史)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審閱}

사망자 김이균의 경우 외로운 홀아비 신세인데 갑자기 머리를 땋아내린 총각[丱弁]을 보고서 바람난{撼帨}304) 미치광이로 의심하고 바람피는 여인을 빼앗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도리어 그의 분노를 만나 갑자기 이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죽음은 비록 스스로 취한 것이지만 정황은 참혹하고 측은합니다.

김 조이의 경우 은밀히 만나기로 약속하고 따르기를 원하여 이미 삼생(三生)의 아름다운 인연을 맺었는데 그 자리에서 맹렬하게 찔려 결국 하룻밤 사이에 원통한 혼령이 되었습니다. 사건은 허망하고 정황은 정말로 측은합니다.

정범 김봉대(金奉大)의 경우 25세의 욕정이 들끓는 건강한 사내로써 전생부터 그리던 인연의 업보를 맺었습니다. 그래서{五百年風流業冤} 남자와 여자가 서리를 밟으면서 이미 평생의 즐거움을 헤아렸습니다. 그런데 길가다가 막히고{攔住} 갑자기 그 자리에서 엉뚱하게 빼앗기자, 몸속에 피가{腔血} 들끓고 눈에 불이 번쩍여서 바로 곁에 있던 단도(短刀)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를 번갈아 찔러 모두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사람이 모질고 독하기가 어찌 이처럼 심할 수 있단 말입니까?【547나】이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7조 고살인율(故殺人律) 제1항의 `칼날을 사용한 경우[金刃을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먼저 선고하였는데 이미 상소기한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에서 함부로 결정할 수 없어 지령(指令)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원문안(原文案) 2건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해주 군수(海州郡守) 여인섭(呂仁燮)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노두삼의 속전 납부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47다】

보고(報告) 제25호

지난달 3일에 징역 2년으로 선고한, 아편을 피운 죄인 노두삼(盧斗三)이 속전으로 납부하기를 청원하였기에 규정을 살펴 속전을 거두었습니다. 해당 돈은 일단 본 삼화항 재판소(三和港裁判所)에 두었다가 믿을만한 인편으로 실어 올릴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5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변정상(卞鼎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징역 죄인 박효정의 속전 납부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48가】

보고서(報告書) 제90호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징역 1년 죄인 박효정(朴孝貞)이 징역살기 시작한 후 이미 지난 1개월 25일은 계산에서 빼고 실제 10개월 5일에 대한 속전 427냥 중 42냥 7전은 평안북도 관찰부에서 서울까지의 해당 운임비 빼고 실제 384냥 3전을 실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영수(領受)한 후 영수증을 작성하여 려 보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의주군 이모남 옥사의 범인인 일본인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48다】

질품서(質稟書) 제94호

관할 의주군(義州郡) 비현면(枇峴面) 체마리(替馬里)의 사망한 사람 이모남(李模男)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을 접수해 살펴보았습니다. 시체 여러 곳의 상처 난 곳은 급소가 아닌 곳이 없는데 아래턱 아래에 뼈가 끊어지고 살이 벌려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처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십 일 동안 사람이 와서 소란을 부려 환도의 칼날이 번뜩였음은 최중겸(崔仲謙)이 눈으로 본 것이 분명하니 실제 사망원인이 ‘베였다.[被割]’라는 것과 정범이 일본인이라는 점은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 헌병이 이미 조사하고 검험하였고 지방관이 별도로 분명하게 검험하였으니 옥사 남은 의혹이 없 시체는 즉시 내다 매장하였습니다.

사망자 이모남은 바로 하나의 미천한 부류이고 비할 데 없는 홀아비였습니다.{窮夫} 해당 면에서 일을 하고 그 밤에 죄수를 감시하다가 포악한 무리들이 와서 감옥의 죄수를 겁주어 빼앗자 실낱같이 하찮은 목숨이 갑자기 끊어져 버렸습니다. 죽음은 원통하고 정황은 참혹합니다.

해당 일본인들을 말하자면 통역이 구속되었는데 재앙은 스스로 말미암은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무리를 데리고 소란을 부리고 무기를 사용하여 죄수를 겁주어 빼앗기를 적을 대하듯이 하였으며【548라】사람 죽이기를 소잡듯이 하였습니다. 국법[公法]에 목숨으로 대신 갚는 형벌을 시행하기에 합당합니다. 그런데 증남포(甑南浦) 일본 영사관에서 이미 붙잡아 갔으니 분명 사형[正法]을 시행할 것입니다.

통역 이치백(李致伯)의 경우 노름판에서 잃어버리 ‘두 사람이 훔쳤다.’라고 거짓말하여 외국인과 한 통속이 되어 액수를 늘여 받으려고 하였으니 대낮에 녹림당과 같은 도적입니다. 이미 놀랍고 악독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물며 통역이 구속된 밤에 해당 외국인이 패거리지어 겁주어 빼앗아 가서 이처럼 죄없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망자의 죽음은 하나때문이고 둘도 그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규정대로 형구를 갖추어 단단히 수감하여 상부의 처리 판결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해당 범인은 피고(被告)의 명목으로 세우는 것이 진실로 타당하지 않으므로 간련(干連)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심문대상자의 명목을 세우는데 또한 착오가 있으므로 사련(詞連) 최중겸은 목격증인[看證]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목격증인 장윤오(張允五), 한학룡(韓學龍), 김성도(金成道)는 사련으로 고쳐 각각 수정하고, 또 각 진술에 편입하는데 차례로 착오를 저질렀으므로 해당 옥사의 검험서기는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에서 징계하여 앞으로 삼가도록 하였습니다. 심문대상자는【549가】 때가 농사철이므로 지체하며 오래 수감하기에는 안타까우므로 모두 일단 석방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바로 외국인이 죽이거나 상처 입힌 안건에 해당되어 검험 보고[檢報] 1건의 경우 1건은 의정부[政府]에 보고하였으며 1건은 올려 보내며 질품합니다. 조사하여 일본 관헌(官憲)과 교섭하여 증남포 영산관에 압송해 해당 범인에게 율문을 적용하여 목숨으로 대신 갚도록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8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근풍(李根)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벽동군 김원서 옥사의 범인 김응선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49다】

질품서(質稟書) 제105호

관할 벽동군(碧潼郡) 김원서(金元瑞) 옥사(獄事)에 대한 제65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초검(初檢)과 복검(覆檢)한 수령과 아전이 뇌물을 받았다는 식으로 무고한 김응선(金應先)을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로 압송해다가 해당 안건을 심리하였습니다.

병오년(1906) 1월 22일에 칠촌 조카인 김원서가 사망한 일에 대해 해당 김응선이“초검(初檢) 서기(書記) 김이락(金利洛)이 뇌물 1,000냥을 받았고, 복검관인 위원 군수(渭原郡守)는 뇌물 9,000냥을 받았다.”고 지목해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의 나이 어린 아들인 김추성(金樞星)의 대변[代言]으로 평안북도 관찰부(平安北道觀察府)에 고소하습니다. 꼬치꼬치 조사할 때 확실한 근거를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사촌인 김용규(金龍奎)로 하여금 또 법부(法部)에 상소(上訴)하게 하였는데 무고인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김용규가 지금 사망했으니 해당 범인이 사주하여 무고(誣告)한 것은 발뺌할 말이 없다고 한 사실은 해당 김응선이 진술에서 자복한 것으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해당 두 검험의 수령과 아전이 뇌물로 받았다고 하는 돈의 액수를 장물로 계산하면 해당 복검관은【549라】 『형법대전(刑法大典)』 제631조의‘관원이나 이전이 일로 인해 남의 재물을 받고 법을 왜곡하여 처단한 것이 아닌 경우는 장물을 계산하여 법을 왜곡하지 않은 경우의 율문으로 처리하되, 법을 왜곡하지 않은 경우의 장물은 절반으로 죄를 준다.[官員이나吏典이事을因ᄒᆞ야人의財을受하고曲法으로處斷치아니ᄒᆞᆫ者난計贓ᄒᆞ야不枉法律로處ᄒᆞ되不枉法贓은折半科罪ᄒᆞᆷ]’라는 율문 아래 표 2항 불왕법장(不枉法贓)의‘1,200냥 이상은 징역 종신이다.[千二百兩以上懲役終身]’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따라서 해당 김응선을 위 『형법대전』 제290조의‘소송을 사주한 자와 소장을 대신 작성하여 무고에 이른 자는 범인의 죄와 같다.[詞訟을敎唆ᄒᆞᆫ者와訴狀을代作ᄒᆞ야告誣에至ᄒᆞᆫ者난犯人의罪와同ᄒᆞᆷ]’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 제284조의‘사람을 무고한 자는 무고한 죄가 유배(나 징역인)인 경우 세 등급을 더하되 징역 종신에 그친다.[人을誣告ᄒᆞᆫ者ᄂᆞᆫ所誣ᄒᆞᆫ罪에流(나役)에ᄂᆞᆫ三等을加ᄒᆞ되終身懲役에止ᄒᆞᆷ]’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판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7촌 숙부[再從叔]로서 사망자[比化]의 원통함을 씻어주기를 청원하여 무고에 이른 것은 더러 용서할 만한 점이 있기에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해 선고하고 상소 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550가】이는 징역 종신 이상에 해당하는데 검토하고 판결하여 감등한 자이므로 지령(指令)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해당 진술 기록을 첨부하여 이에 질품합니다. 조사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8월 7일 벽동(碧潼) 김응선(金應先), 나이 45세【550다】

진술한 내용에,

“저의 7촌 조카 김원서(金元瑞)가 사망한 일에 대해 초검(初檢)과 복검(覆檢) 수령과 아전이 ‘정말로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다.’라고 문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초검 서기(書記) 김이락(金利洛)은 뇌물 1,000냥을 받았으며, 복검관(覆檢官)인 위원 군수(渭原郡守)는 뇌물 9,000냥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아들 김추성(金樞星)이 상소(上訴)하려고 한다.’고 하였으므로 함께 올라와 제가 대변[代言]으로 관찰부에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검험 때 뇌물을 준 일의 상황은 꼬치꼬치 조사할 때 확실한 근거를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김추성과 더불어 집으로 돌아가서 사망한 사촌인 김용규(金龍奎)에게 또 법부(法部)에 상소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무고한 상황이 드러나 법부의 지시가 매우 엄중하였습니다. 제가 대변한 것이 오로지 사주하여 무고한 것으로 결론내렸으니 삼가 매우 황송합니다. 김용규는 음력 5월 21일에 이미 사망했으니 저도 변명할 것이 없으므로 삼가 처분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죄수 현황에 대해 함경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51가】

보고서(報告書) 제21호

지난번에 삼가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함경북도 재판소(咸鏡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 기결수, 미결수 죄인들의 시수성책(時囚成冊) 1건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경무 보좌관보(警務補佐官補)의 통지로 인하여 총순 서리(總巡署理) 권임(權任) 이관백(李觀白)이 보고할 때 죄인성책도 아울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일

함경북도 재판소 판사(咸鏡北道裁判所判事) 임원호(任原鎬)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함경북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수와 미결수 죄인들의 시수성책[咸鏡北道裁判所所管去月朔內己決囚未決囚罪人等時囚成冊] 【551다】

광무 10년(1906) 8월 1일 함경북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수와 미결수 죄인들의 시수성책[光武十年八月一日咸鏡北道裁判所所管去月朔內己決囚未決囚罪人等時囚成冊]


◦기결수(己決囚)【552가】

·종성군(鍾城郡) 거주, 징역 15년 죄인, 박군일(朴君一) : 저지른 죄는 종성(鍾城) 이제원(李齊元) 옥안(獄案)에 정범(正犯)으로 기록, 광무 5년(1901) 3월 1일 법부에 보고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였다가, 광무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으로 법부에 보고하여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였는데,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하여 15년으로 처리

·경성군(鏡城郡) 거주, 교형으로 처리한 죄인, 최조시(崔造矢)【552나】: 저지른 죄는 경성(鏡城) 김귀남(金貴男) 옥안에 간범(干犯)으로 기록, 광무 6년(1902) 10월 6일에 법부에 보고하였고, 전(前) 판사(判事) 이윤재(李允在) 재임 시에‘해당 죄인이 임신했다.{懷孕}’고 법부에 보고하여 ‘아이 낳은 후 100일이 지나기를 기다려 교형으로 처리하라.’는 지령을 받들었는데 미처 즉시 집행하지 못하기에 이르렀고, 본 판사는 즉시 거행하는데 겨를이 없어야 마땅한데 지난번에 경무보좌관보(警務補佐官補) 와타베 유지로(渡邊勇次郞)의 충고로 인해 다시 거론하여 보고{擧報}


◦미결수(未決囚)

·함경남도(咸鏡南道) 북청군(北靑郡) 거주, 김사여(金仕汝) : 저지른 죄는 경성(鏡城)에 사는 일본인 오사카 키쿠지(大阪喜久治) 집에서 도둑질한 죄,【552다】 광무 10년(1906) 4월 14일 징역 7년으로 율문을 검토하여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경성군(鏡城郡) 거주, 김제홍(金齊弘) : 저지른 죄는 유부녀를 강제로 빼앗아 무산(茂山)에 사는 유희섭(兪希涉)에게 바친{投獻} 죄, 광무 10년(1906) 4월 16일 징역 15년으로 율문을 검토하여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명천군(明川郡) 거주, 이춘언(李春彦) : 저지른 죄는 김병익(金秉益)과 더불어 황해도(黃海道) 장연군(長淵郡)에 사는 박성보(朴成甫)를 때려 죽이고 재물을 빼앗은 죄, 광무 10년(1906) 7월 28일 단단히 수감한 연유를 법부에 보고

·명천군(明川郡) 거주, 태 조이(太召史) : 저지른 죄는 강도 김병익(金秉益), 이춘언(李春彦) 등이 황해도 장연군에 사는 박성보(朴成甫)를 때려 죽이고 재물을 빼앗은 일의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죄, 광무 10년(1906) 7월 28일 단단히 수감한 연유를 법부에 보고


● 석성군 이금득 옥사의 피고 판금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05)【553가】

제13호 질품서(質稟書)

관할 석성군(石城郡) 현내면(縣內面) 연하리(蓮下里)의 사망한 남자 이금득(李今得) 옥사(獄事)가 발생하여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석성 군수 오근선(吳根善)과 복검관(覆檢官)인 부여 군수(扶餘郡守) 이대종(李大鍾)의 문안을 접수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 옥사는 변고가 인륜[綱常]에서 발생했으니 귀신과 인간이 함께 분노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사건이 풍속과 교화에 관련되므로 전라북도 관찰부와 석성군에서는 마땅히 허물을 자책하고 반성하는데 힘써야 합니다.{思愆思省} 한 몸도 용납되기 어려워{一身容納} 구차하게 살 뜻이 없었고 이틀이나 먹을 것을 끊었으니 반드시 죽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무슨 의도로 본성을 해치는{伐性} 술을 마셔서 갑자기 사망하는 빌미가 되었는지 모르지만,‘위로 토하고 아래로 설사했다.’는 유족의 진술[苦招]이 분명하고,‘뼈는 검푸르고 손톱은 파랗다.’라는 것은 검험 증상[檢症]이 딱 들어맞으니, 실제 사망원인이‘중독(中毒)’이라는 점은 틀림없고{定然} 차이가 없습니다. 비록 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자연 술 중독[酒毒]임을 알 수 있기에 복검(覆檢)의 실제 사망원인 중‘주(酒)’글자를 삭제하여 한 가지로 결론지어 수정하였습니다.

사망자 이금득의 경우 비록 이는 짐승이나 잡아 죽이는 백정의 천한 신분이만{賤品} 자연 인지상정상 인간의 윤리는[秉彛]【553나】있습니다. 남녀간의 음란하고{中冓} 추잡한 일에 대해 평소에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 속에 간직해 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驀地} 닥쳐온 며느리를 빼앗겼다는 신대의 누명이{新臺累名}306) 엉뚱하게 더해진{枉加} 것입니다. 물이 있어도 씻기 어려운데 푸른 물결을 어찌 끌어오며{何挽}, 허물을 갈아없앨 것이 없는데 백옥(白玉)을 누가 더럽혔겠습니까? 빈 속에 지나치게 술을 마셔서{濫觴} 결국 어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轉成無何} 의원의 처방이 본래 증세에 따른 것이 아니었고 늙은 아내가 손가락을 베어 피를 흘려넣었지만 끝내 효과가 없게 되었고 결국 건장한 사람을 그대로 원한을 머금은 혼령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죽음이나 정황은 아, 슬프게도 또한 참혹합니다.

아, 저 판금(判今)의 경우, 사람이 흉악하고 음침하기가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온화한 얼굴로 효도를 다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내 도리어 입술을 삐죽이며{飜唇} 말대꾸했습니다.{相稽} 옷상자[衣箱]가 불에 탄 것은 그 누구의 책임이란 말입니까? 친정으로 돌아간다고 아뢴 것은 이미 재앙을 일으키려는 마음이 속에 있던 것입니다. 갑자기 남편을 배신할 흉악한 계획을 내어 시아버지[尊舅]를 모함하여 죽을 지경에 빠뜨렸으니 이를 차마 할 수 있다면 무엇인들 차마 할 수 없겠습니까?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머리칼이 곤두서고 뼈가 서늘합니다. 그런데 어찌 이 세상에 용납하겠습니까? 풍속을 바로잡고 윤리를 세우는 도리상 빨리 사형[一律]을 시행하는 것이 옥사의 일처리 원칙에 합당합니다. 시아버지가 간음하였다고 무고한 것에 대해서는 율문에 이미 조문이 없으니 어느 쪽으로 평의하여 결단할지 모르겠습니다.

간련(干連) 창례(昌禮)의 경우, 망령되이 □∼□는 생각하지 않고【553다】이야기를 직접 지어냈으니 이 옥사에서 재앙의 계기는 그가 아니면 그 누구이겠습니까? 진실로 정황과 자취를 살펴보면 무거운 처벌을 시행하기에 합당합니다. 그런데 원범(元犯)에 대해 이미 미처 율문을 정하지{定律} 못했으니 종범(從犯)도 또한 함부로 결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안이 의혹[疑義]에 관련되기에 해당 두 범인을 모두 일단 충청남도 관찰부와 석성군 감옥에 나누어 수감하였습니다. 해당 문안 두 건을 올려 보내며 이에 질품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19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김가진(金嘉鎭)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해미군 김상덕 옥사의 범인 이천옥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07)【554가】

제14호 질품서(質稟書)

해미군(海美郡) 성내(城內)에서 사망한 남자 김상덕(金尙德) 옥사(獄事)가 발생하여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해미 군수 민영희(閔泳熙)와 복검관(覆檢官)인 태안 군수(泰安郡守) 조동준(趙東濬)의 문안으로 말미암아 이를 심리하였습니다.

고집스런 백성이 해골을 찾는다고 빙자하며 소송의 단서를 야기하였고 사나운 하인이 제멋대로 재물을 뜯어내서 이로 인해 살인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보고를 들어보니{聽聞}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놀랍습니다. 정황과 자취는 흉악하고 도리에 어긋난 것이 어찌 이것보다 심한 것이 있겠습니까? 죄 없이 가두어서 재물을 챙길 좋은 기회로 여기고{奇貨} 불법적으로 못살게 굴기를 잘하는 일로 여겼습니다. 양쪽 발을 나무 차꼬[木桎] 네 곳의 구멍에 나누어 열쇠를 채우고 온 몸을 보리밥 곱삶이하는 시간까지{麥飯二熟} 거꾸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누가 있어 구해 풀어주겠습니까? 거의 죽을 지경에서{垂盡}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하물며 차꼬 끝[桎頭]을 잡고 손으로 흔들어대고 발로 차고 한없이 닦달하는데 조금도 돌아보거나 거리낌이 없는 일을 하였겠습니까? 그 즈음에{于斯時也} 두 팔 두 다리 온 몸은 마치 장차 잡아당겨 찢어질 듯했고 오장 육부도 이에 따라 거꾸로 세워져 정신을 잃을 지경이고{魂飛魄散} 【554나】속은 타고 숨이 찼으니, 비록 죽지 않으려 한들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죽음은 이미 까닭이 있고 검험해도 확정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원인이 ‘내장이 손상되었다.[內損]’이라는 점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대개 사망원인 확정의 경우 겉치레[皮膜]는 내버려두고 실제(實際)를 취하는 것이 바로 검안의 규정[法例]입니다. 그러므로 얻어 맞은 자가 몽둥이를 말하지 않고 찔린 자가 칼을 말하지 않고 밀쳐진 자가 손을 말하지 않고 꽁꽁 묶인 자가 새끼줄을 말하지 않아도 하나를 미루어 셋을 알 수 있는데 대부분 그러합니다.

지금 이 초검(初檢)에서는‘차꼬를 채워서 거꾸로 세워져 내장이 손상되었다.’고 하고, 복검(覆檢)에서는‘차꼬가 거꾸로 세워져 기가 움츠러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내세운 견해를 살펴보면 비록 ‘대략 같다.’고 하겠지만 아래 글자를 따지면 모두 군더더기입니다.{贅衍} 그래서 실제 사망 원인의 경우,‘내장이 손상되어 사망했다.[內損致死]’라고 수정하였습니다.

사망자 김상덕의 경우 무덤 지역[楸邱]을 팔았던 것은 실제 목숨을 보호하기 어려운 형세 때문이었고, 이씨 해골을 잃어버린 것은 정말로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규류(拘留)한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닌데도 갑자기 와서 못살게 굴었으니 어찌 그리 불량하단 말입니까? 거꾸로 매단 것이 이와 같은데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강제로 뜯어내기를 그만두지 않았으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찮은 목숨이 가련한데 어찌 할 도리가 없어 거의 위급해졌고 이른바 수고비[例債]로【554다】 어쩔 수 없어 600냥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미처 3일도 지나지 않아 갑자기 한 가닥 실낱같은 목숨이 끊어졌으니 그 정황은 매우 참혹하고 그 원통함은 풀어야 마땅합니다.

흉악한 저 이천옥(李千玉)의 경우, 그는 이미 관아 사내종으로 임무를 거행하는 자로 감옥[司獄]의 옥졸과는 다른데 어찌 수감 중인 백성에 대해 관여했단 말입니까? 이내 ‘다리에[股] 채운 기계를 금을 만드는{産金} 몽둥이로 여기고 이미 거꾸로 세우고 차꼬 끝을 흔들어대거나 발로 차고 또 협박하면서 강제로‘증서[標片]를 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속내[心跡]를 살펴보면 대낮에 약탈하는 도적과 차이가 없고, 행동을 생각하면 바로 흉악하고 괴이한 밤귀신[夜叉]과 같습니다. 망령되이 이리와 같은 탐욕을 내고 물역이 독을 쏘듯이 악독함을 부렸는데,‘곁에 있으면서 간사하게 부추겼다.’라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어찌 감히 아래에서 혹독하게 형벌했겠습니까? 교활하고 악독한 습성으로 이런 살인사건의 변고에 이르게 하였으니, 빨리 목숨으로 갚는 율문을 시행하는 것이 진실로 옥사의 일처리 원칙에 합당합니다.

이춘산(李春山)의 경우 해골을 찾는다고 빙자하며 재물을 뜯은 것은 이미 시체 장사{圖賴}하려는 계획이었고, 거짓말을 지어내서 소송을 어지럽힌 것 또한 무고하여 끌어들인 짓거리에 해당됩니다. 그는 김상덕과는 장방(長房)에 함께 수감되어 관아 하인[官隸]의 놀라운 짓거리를 직접 보았는데, 진실로 조금이라도 인간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오직 말리고 구제하는데 겨를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어찌 차마 사주하고{嗾囑} 못살게 구는 데 도왔단 말입니까?【554라】“만약 강제로 거두었다고 진술한다면 수고비[例錢]는 내가 스스로 징수하고, 그가 만약 사망하였다면 목숨으로 갚는 것은 내가 스스로 담당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그 심보를 살펴보면 흉악하고 음침하기 그지없습니다. 비록 주도적으로 부린 것과는 다르나 이는 바로 악한 짓을 함께 한 것이고, 비록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바로 죄를 저지른 것에 해당됩니다.

간련(干連) 김순악(金順岳)의 경우 남의 지휘에 따라 소장을 대신 올려서 사건의 조짐에{事釁} 이르게 하였으니 온전히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시에 따른 것은 사주하거나 또는 ‘대신 저질렀다.’라고 따질 수 없기에 해당 해미군에 징계하고 석방하게 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이천옥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8조의‘위력으로 사람을 고문하여 때려서 사망에 이른 경우[威力으로人을打ᄒᆞ야死에致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춘산의 경우 제127조의‘사람을 부추기고 유혹하여 법을 어기게 한 경우[人을敎誘ᄒᆞ야犯法케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이미 처음 모의[造意]하거나 요청해서 흉악한 짓을 하게 된 것이 아니고 바로 고문하여 때리거나 우연히 부추기고 유혹한 것으로 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정상을 참작하여 두 등급을 감등해 징역 15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선고하고 상소기간이 지났기에 해당 검안 두 건을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555가】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5) 8월 10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김가진(金嘉鎭)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도박 죄인 박장주 등의 속전 납부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55다】

보고서(報告書) 제23호

본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도박[賭技] 죄인 박장주(朴長柱), 한영수(韓永秀), 한유은(韓有溵), 장승규(張承奎), 박동식(朴東植)의 속전 25환(圜) 90전(錢)을 액수대로 원산지금고(元山支金庫)에 보내고 해당 속전을 구별하여 아래와 같이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 10년(1906) 8월 5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咸鏡南道裁判所判事署理) 함흥 군수(咸興郡守) 조병교(趙秉敎)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아래【556라】

·박장주(朴長柱) : 태(笞) 100대에 대한 속전 35냥

·한영수(韓永秀) : 태(笞) 100대에 대한 속전 35냥

·한유은(韓有溵) : 금고[禁獄] 1개월 중 수감된 10일은 계산에서 빼고 20일에 대한 속전 28냥

·장승규(張承奎) : 금고[禁獄] 1개월 중 수감된 10일은 계산에서 빼고 20일에 대한 속전 28냥

·박동식(朴東植) : 금고[禁獄] 1개월 중 수감된 10일은 계산에서 빼고 20일에 대한 속전 28냥

총 돈 154냥 태환지폐[兌換紙貨]로 25환 90전


● 남원군에서 아버지 이사범을 죽인 최산저를 죽인 이창복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08)【556가】

제35호 보고서(報告書)

남원군(南原郡 만덕방(萬德坊) 2리(二里)의 사망한 남자 이사범(李士凡)과 1리(一里)의 사망한 총각 아이 최산저(崔山猪) 옥사(獄事)에 대해 해당 남원 군수 서리인 구례 군수(求禮郡守) 김원석(金元錫)이 보고한 검안(檢案)과 복검관(覆檢官)인 임실 군수(任實郡守) 조규하(趙奎夏)가 보고한 검안을 차례로 다 살펴보니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것은 윤리상 의리가{倫義} 진실로 그러한{固然} 것이고,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인다.[殺人者死]’라는 것은 신령의 이치[神理]가 밝게 빛난{孔昭} 것입니다.

 사망자 이사범의 경우 우연히 시장에 가는 길에 공교롭게도 교활한 아이를 마주쳤는데, 거듭 담뱃대의 불을 요청했다가 화난 그의 독한 손길을 만나 급소 부분에 상처를 입어 8일만에 사망하였습니다. 그 정황과 그 죽음은 또 참혹하고 또 서글픕니다.

최산저의 경우, 얼마나 사나운 종자이기에{厲種}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어른을 섬기는 예의는 생각하지 않고 심부름꾼처럼 부리는 것에 분노가 치솟아 발로 차고 손으로 때렸고 갈수록 심하게 악독함을 부려서 결국 병 없는 사람을 이내 제명대로 살지 못한 귀신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정범(正犯)의 명목은 그에게 스스로 해명하게 하더라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국 살해되기에 이르렀으니 분명히 이는 스스로 취한 것입니다.‘자신에게서 나온 것은 자신에게로 돌아간다.[出爾反爾]’라는 격이니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옥사의 정황은 여기에 이르러 다시 논의할 것이 없으니 두 시체는 즉시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이창복(李彰福)의 경우, 【556나】인간의 도리상[彝性] 같은 하늘 아래에 살 수 없다고 맹세하고 칼날을 품고 곧바로 찔러서 기꺼운 마음으로 원수를 죽였습니다. 정말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문(法文)을 살펴보면 함부로 원수를 죽인 경우 분명 해당 율문이 있으니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로 압송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밖의 나머지 여러 수감자는 모두 석방하였습니다. 이번에 두 검안에서 따진 것 중 이사범 시체의 실제 사망원인을 확정한 것은 너무나 조리가 없고,{太沒倫脊} 검험 흔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슴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망자가 죽으려 고 할 때가 되어‘가장 심하게 고통스럽다.’고 한 것 또한 바로 가슴이고 또 그 자리에서 다툴 때에 발로 가슴을 차서 숨이 끊어지려던 상황은 홍영순(洪永順)이 눈으로 본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발에 차여 목숨이 끊어졌다는 것은 의혹없이 판별할 만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내버려 두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취하여 지금‘밀쳐졌다.[被擠]’라고 기록한 것은 규정에 매우 어두운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원인은 ‘발에 차였다.[被踢]’라고 수정하였습니다. 거행한 두 군의 해당 아전은 각 군에서 엄히 태(笞) 20대씩 때려 그대로 수감하고 보고해 오게 하였고, 법부에 올릴 두 검안은 각 1통씩 신속하게{星火} 베껴 올리라는 뜻으로 지령하였습니다.

해당 이창복을 초검한 군에서 압송해 올렸기에 저지른 정황을 또 본 전라북도 재판소에 심리하였습니다.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22세입니다.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556다】초검과 복검하는 마당에서 다 말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음력 올해 2월 25일에 최산저에게 얻어맞아 그대로 앓아 누웠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문지르며 말씀하시기를, ‘당기는 통증이 심하다.’라고 하였고 인사불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쌀죽과 대나무 진액[竹瀝]을 가지고 갖가지로 치료하였습니다. 하지만 3월 2일에 이르러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하늘 끝까지 닿는 원한이 도대체 어떻겠습니까? 저는 최산저를 찾았지만 간 곳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6촌형이 ‘붙잡아 왔다.’고 하므로 다듬잇방망이[砧杵]와 돌덩이 등의 물건으로 수없이 마구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최산저가 바로 시체와 똑같았으므로 분명 죽은 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최산저가 오히려 다시 살았다.’라고 하기에 또 최가 집으로 달려가서 정말로 주머니칼로 가슴, 뺨, 등 등을 마구 찔러서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그 자리에서 보고 나왔습니다. 오직 원하건대 분명히 조사하여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따라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3조 제1항에‘그 자리에서 살해하여 죽인 경우가 아니면 태 60대이다.[非登時殺死ᄒᆞᆫ者ᄂᆞᆫ笞六十]’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이창복의 경우, 이 율문을 적용하여 태 60대로 처리해 이번 달 20일에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미 자복한데다 상소[申訴]를 원하지 않고 옥사는 이미 명확하여 율문에 의혹이 없으므로【556라】당일 형벌을 집행하였습니다. 형명부(刑名簿)를 바르게 작성하여 해당 검안 두 건과 아울러 모두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내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21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대신(議政府參政大臣) 훈2등(勳二等)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557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전라북도(全羅北道) 남원군(南原郡) 거주, 상인[商民], 성명 이창복(李彰福), 나이 22세

·범죄 종류 : 함부로 원수를 죽인 죄[擅殺讎人罪]

·형명 및 형기 : 태(笞) 60대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5월 20일

·형기 만료 :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5월 20일 형벌 집행

·비고 :


● 남원군에서 아버지의 원수를 죽이고 불을 지른 이창복의 처리에 대해 다시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57다】

제72호 질품서(質稟書)

법부(法部) 제50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보고서 제35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남원군(南原郡 만덕방(萬德坊) 2리(二里)의 사망한 남자 이사범(李士凡)과 1리(一里)의 사망한 총각 아이 최산저(崔山猪)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차례로 다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것은 윤리상 의리가{倫義} 진실로 그러한{固然} 것이고,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인다.[殺人者死]’라는 것은 신령의 이치[神理]가 밝게 빛난{孔昭} 것입니다.

 사망자 이사범의 경우 우연히 시장에 가던 길에 공교롭게도 교활한 아이를 마주쳤는데, 재차 담뱃대의 불을 요청했다가 화난 그의 독한 손길을 만나 급소 부분에 상처를 입어 8일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최산저의 경우, 어른을 섬기는 예의는 생각하지 않고 심부름하는 수고에 분노가 치솟아 발로 차고 손으로 때렸고 갈수록 심하게 악독함을 부려서 결국 병없는 사람을 이내 제명대로 살지 못한 귀신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정범(正犯)의 명목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국 살해되기에 이르렀으니 분명히 이는 스스로 취한 것입니다. 옥사의 정황은 여기에 이르러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이창복(李彰福)의 경우, 인간의 도리와 정리상[彝情] 같은 하늘 아래에 살 수 없다고 맹세하고 칼날을 품고 곧바로 찔러서 기꺼운 마음으로 원수를 죽였습니다. 정말로 사람마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문(法文)을 살펴보면 함부로 원수를 죽인 경우 분명 해당 율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3조 제1항의【557라】‘그 자리에서 살해하여 죽인 경우가 아니면 태 60대이다.[非登時殺死ᄒᆞᆫ者ᄂᆞᆫ笞六十]’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 판결하고 선고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보니 아버지의 원통한 죽음을 통탄스러워하여 범인을 죽여 복수한 것은 윤리상 당연한 것에서 나온 것이니 태를 때려 징계하는 것으로 따진 것은 더러 괴이할 것은 없다. 그런데 집안 살림살이에 불을 지른 경우는 법에서 벗어나 폭행에 해당되는데도 검험보고나 관찰부 평의에는 애당초 어떠한 의견을 제기한 것이 없다. 불지른 행위를 마땅히 실행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랬단 말이냐? 진실로 매우 의아하다. 도착하는 즉시 별도로 해당 남원군에 지시하여 불에 탄 경위를 적간하고 갖추어 보고하게 하라.

해당 범인 이창복은 관찰부 감옥에 도로 수감하고 불지른 정황과 공범의 유무에 대해 다시 별도로 조사하여 해당 율문을 검토해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훈령을 받드는 즉시 해당 남원군에 전달 지시하였더니 불에 탄 경위를 별도로 적간하고 성책으로 작성하여 보고해 왔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시하여 다시 지어주라는 뜻으로 지령하고, 해당 성책 1건을 이에 올려 보냅니다. 해당 범인 이창복을 즉시 붙잡아 수감하고 불지른 정황과 공범(共犯)이 누구인지를 엄하게 자세히 조사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저의 아버지는 음력 올해 2월 25일에 최산저에게 발에 차여 아파 쓰러진 지 8일만에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557다】최가 집으로 달려가서 최산저를 뒤져 찾았으나 최산저는 없었습니다. 피맺힌 분노가 치솟았으나 씻을 곳이 없어 즉시 최씨 집에 불을 던져서 불태워버렸습니다. 나중에야 비로소 최산저를 붙잡아 정말로 복수하였습니다. 이번에 불지른 한 가지 일은 만약 그 자리에서 원수 놈을 붙잡았으면, 이미 원수를 붙잡았으니 다시 다른 단서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처 즉시 원수는 붙잡지 못했는데 다만 원수의 집만 보여서 이처럼 불을 지르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공범 유무의 경우 제가 원수를 붙잡는 데 다급하여 정신없이 허둥지둥 달려 가서 달리 따른 자는{隨從} 없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명확히 조사하여 처분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대개 이처럼 불지른 일의 경우 만일 최가를 죽인 후에 있었다면 이미 원수를 갚고 또 집을 태운 것은 이미 심한 것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같은 하늘 아래에 살 수 없는 원수를 미처 뒤져 붙잡지 못하여 이처럼 먼저 불을 질렀으니 다른 고의로 불지른 것과는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다시 이미 함부로 죽였다라는 조문으로 처벌했으니 정황과 법률을 참조하면 더러 용서할 만합니다. 그래서 율문을 검토하는 한 가지 사항은 다시 처분을 기다리려고 이에 감히 질품하니 조사하신 후 처리 판결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7월 16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순창군 장영숙 옥사에서 지령에 따라 장영숙네 집을 수리해 주고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09)【558다】

제69호 보고서(報告書)

순창군(淳昌郡) 장영숙(張永淑) 옥사(獄事) 안건에 대해 법부(法部) 제47호 지령(指令) 추신 항목 내용에,

“죄의 유무를 막론하고 가옥을 훼손한 것은 정말로 악독한 짓거리이다. 하지만 범인들을 무겁게 처벌했다고 해서 그대로 두고 따지지 않을 수는 없다. 책임지고 이전대로 집을 세우도록 하여 사망자의 아내와 자식들이 탈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한 후 경위를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뜻을 가지고 즉시 해당 순창군에 전달 지시하였더니, 해당 순창군에서 별도로 해당 동네의 우두머리 백성에게 지시하여 해당 가옥을 이전대로 세우고 아내와 자식들로 하여금 탈없이 지내게 하였다고 보고해 왔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해당 순창군은 그동안 의병[義匪]의 소요를 겪었고 또 본 수령이 교체되어 돌아가서 군의 업무가 적체되어 이 사안이 소홀하게{汗漫}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2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도적 박봉길의 형명부를 올리며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59가】

제70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7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도적놈 박봉길(朴奉吉)을 징역 종신으로 즉시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이에 작성하여 올리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3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559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용담군(龍潭郡), 성명 : 박봉길(朴奉吉), 나이 33세

·범죄 종류 : 재산을 훔치고 관인을 위조한 죄[竊取財産及僞造印章罪]

·형명 및 형기 : 징역 종신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8일

·형기 만료 :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11일

·비고 : 모습을 감추고 얼굴을 숨겨서 남의 재물을 훔쳤으며‘간음했다.’라는 죄로 남을 빠뜨리고 관인[印信]을 위조하여 위협하고 재물을 뜯어냄.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 총계가 1,200냥 이상임


● 재판소 건물 수리 비용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60가】

질품서(質稟書) 제106호

본 판사(判事)가 부임한 후에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건물[廨舍]을 자세히 살펴보니, 전에 설치된 재판소는 전(前) 판사 재임시에 수비대(守備隊)에 빌려주었고, 재판소는 평안북도 관찰부 각 부서와 더불어 응청헌(凝淸軒) 한 곳에 합하여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경시고문(警視顧問) 보좌관(補佐官)이 관찰부에 도착한 후에 지낼 곳이 없어 응청헌에 들어가 지내게 하고, 본 재판소와 관찰부 소속 각 부서는 민가(民家)를 빌려서 일단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원통함을 하소연할 뿐만 아니라 매번 소송[詞訟] 재판에 지장이 많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예전 관아 안채[內衙] 무너진 곳을 다시 건축하고 수리하여 재판소로 정하였습니다. 공사비[役費] 총계 3,556냥 5전은 여기저기서 빌려다가 일단 썼는데, 해당 공사비는 법부[上部]의 배정[劃下]을 받은 연후에야 마감(磨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법부에서【560나】 내부(內部)에 조회하여 예산에서 지출하든지, 본 재판소에서 속전 거두기를 기다려 계산에서 빼게 하든지, 처분을 기다려 배정하려고{措劃} 본 재판소 건축 공사비 명세서[建築役費明細書]를 이에 첨부하여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5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평안북도 재판소 건축 공사비 명세서[平安北道裁判所建築役費明細書]【560다】

광무 10년(1906) 8월 일 평안북도 재판소 건축 공사비 명세서[光武十年八月日平安北道裁判所建築役費明細書]

·주사실(主事室) 3칸

·서기실(書記室) 3칸

·하인방(下人房) 2칸

·마루[抹樓] 3칸

·부엌[廚房] 3칸

·대문(大門) 2칸

·화장실[厠] 1칸

총 17칸, 예전 관아 안채[內衙] 무너진 곳 재수리


·돈 231냥 : 목수(木手) 3명 11일 품삯[雇貰] 매일 1명당 7냥【561나】

·돈 2,464냥 : 일꾼[役軍] 32명 14일 품삯 매일 1명당 5냥 5전

·돈 34냥 5전 : 새끼[草繩] 2,300다발[把] 값

·돈 21냥 : 장작[壯斫木] 및 당목(唐木) 값

·돈 50냥 : 큰 못․중간 못 490개 값

·돈 13냥 : 가래[鍤子] 12일 임대 값

·돈 36냥 : 횟가루[砂灰] 3섬 값

·돈 185냥 : 문짝[門子] 18짝[隻] 값

·돈 7냥 5전 : 문고리[門乬鎖] 5쌍(雙) 값

·돈 4냥 : 삼태기[杻簣] 4개 값

·돈 120냥 : 백로지(白老紙) 400장 값

·돈 90냥 : 흰종이 36권(卷) 값, 초벌도배[初排] 및 창호지[窓糊]에 들어감{所入}【561다】

·돈 42냥 : 장휴지(壯休紙) 12권(卷) 값, 천장[天板]에 들어감

·돈 40냥 : 반자지(反子紙) 30축(丑) 값, 천장에 들어감

·돈 80냥 : 장유지(壯油紙) 8권 값, 장판(壯版)에 들어감

·돈 43냥 5전 : 호백미(糊白米) 3말 값

·돈 6냥 : 빗자루[菷子] 12자루 값

·돈 189냥 : 도배꾼 3명, 9일 품삯 매일 1명당 7냥

총 돈 3,656냥 5전 중 예전 재목을 판 값 100냥을 뺀 실제 든 비용 3,556냥 5전【561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일본인 집에서 도둑질한 박학성 등의 처리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62가】

보고(報告) 제37호

피고(被告) 박학성(朴學成), 이경오(李敬五)의 절도 사건에 대한 본 창원항 경무서(昌原港警務署) 총순(總巡) 대판(大辦) 권임(權任) 김보한(金寶漢)의 조사 보고로 말미암아 이를 심리하였습니다.

피고 박학성의 경우, 본래 경주에 살고 있다가 13세에 동래항(東萊港)으로 이사와서 일본인인 이름이 야사마라는 사람 집에서 머슴살이했습니다.{雇業} 그런데 해당 일본인과 뜻이 서로 맞지 않아 주인과 나그네는 각자 갈라섰습니다. 그때 해당 집에 있던 당목(唐木) 1필, 문포(文布) 1필, 옥양목(玉洋木) 1필, 항라(項羅) 1필, 양사(洋紗) 1필, 시계(時計) 1개를 훔쳐서 본 창원항에 도착해 포목[木布], 나사(羅紗) 등의 물건을 본 창원항에 사는 이경오에게 값을 84냥 5전으로 정해 팔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이경오는 애당초 정황을 알지 못하고 중개하여 샀습니다. 그리고 시계 1개는 교방동(校坊洞)에 사는 방석순(方碩順)에게 전당잡히고 돈 2냥을 얻어 썼습니다. 해당 물건 값 84냥 5전 중 50냥만 찾아{推尋} 10냥은 동래에 사는 이름을 모르는【562나】신가(辛哥)에게 빌려주었고, 10냥은 함안군(咸安郡)에 사는 여인 안씨[安姓]와 어울려 간음한 후 그대로 내주었고, 11냥은 일본요리점에 술빚으로 썼고 24냥은 지폐[紙貨]로 바꾸어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성호(城湖)에 사는 여인 배씨[裵姓]와 말다툼할 때에 잃어버렸고 29냥 5전은 이경오가 바느질삯값, 술과 밥값, 기타 들어간 항목으로 계산하여 뺐습니다. 그런데 일이 발각되자 모두 붙잡힌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들의 진술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피고 박학성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절도율(竊盜律) 제595조의‘담장을 넘거나 구멍을 뚫고 또는 형체를 감추거나 얼굴을 가리고 남이 보지 않음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통틀어 계산하여 아래 표에 따라 처리한다.[踰墻穿穴或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을因야財物을竊取者其入己贓을通算야左表에依야處ᄒᆞᆷ]’라는 것으로 자기에게 들어온 해당 장물 총 86냥 5전을 ‘50냥 이상 100냥 미만 금고 8개월[五十兩以上百兩未滿禁獄八個月]’의 율문에 해당하기에 그대로 금고 8개월로 처리하였습니다.

피고 이경오는 위 『형법대전(刑法大全)』 도후분장율(盜後分贓律) 제620조 제3항의 ‘맡기는 것을 받은 자는 받아 둔 물건을 계산하여 제631조【562다】 좌장율에 따라 한 등급을 감등한다. 다만 정황을 알지 못하고 샀거나 받아 둔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寄留를受ᄒᆞᆫ者ᄂᆞᆫ受留ᄒᆞᆫ物을計ᄒᆞ야第六百三十一條坐贓律에依야一等을減但情을不知ᄒᆞ고買得이나受留ᄒᆞᆫ者不坐]’라는 율문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피고 이경오는 무죄 석방으로 처리 판결하여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소 기한이 지났으므로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진술서를 아울러 첨부하여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8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 서리(昌原港裁判所判事署理) 김서규(金瑞圭)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창원항 재판소 형명부(昌原港裁判所刑名簿)【563가】

선고(宣告) 제29호

·주소 : 동래항(東萊港) 부평동(富坪洞), 성명 박학성(朴學成), 나이 21세, 직업 머슴

·범죄 종류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담장을 넘거나 구멍을 뚫고 또는 형체를 감추거나 얼굴을 가리고 남이 보지 않음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경우 50냥 이상 100냥 미만 금고 8개월[踰墻穿穴或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을因야財物을竊取者五十兩以上百兩未滿禁獄八個月]’을 적용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13일

·형기 만료 : 광무 11년(1907) 4월 18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18일 감옥살이 시작{就獄}

·비고 : 해당 범인은 일본인 집에서 당목(唐木) 1필, 문포(文布) 1필, 옥양목(玉洋木) 1필, 항라(項羅) 1필, 양사(洋紗) 1필, 시계(時計) 1개를 훔침


○ 진술 성책[供招成冊]【563다】

광무 10년(1906) 8월 9일 오전 12시【564가】

동래항(東萊港) 부평동(富坪洞) 거주, 박학성(朴學成), 나이 21세

심문 : 너는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무엇을 생업으로 삼아 생계를 꾸렸느냐?

진술 : 경주군(慶州郡)에서 태어났으며 13세에 동래항으로 이사와서 일본인 야마사 집에서 머슴살이[雇業]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심문 : 동래항의 일본인 집에서 머슴살이했다면 무슨 일 때문에 어느 달 어느 날에 마산항(馬山港)에 와서 도착했느냐?

진술 : 동래항의 일본인과 뜻이 맞지 않아 서로 각자 갈라서서 마산항 일본인 집에서 머슴살이하려고 올해 음력 5월 25일에 도착하였습니다.

심문 : 마산항 어떤 사람의 집을【564나】주인으로 삼았느냐?

진술 : 중성(中城)에 사는 이경오(李敬五) 집을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심문 : 이경오는 이전에 얼굴을 안 일이 있느냐?

진술 : 모릅니다.

심문 : 일본인 집을 고용주[雇主]로 정한 일이 있느냐?

진술 : 합당한 곳이 없어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심문 : 그렇다면 20여 일 머물렀던{逗遛} 밥값은 어떻게 마련해 갚았느냐?

진술 : 일본 요리 인파관(麟波舘)에서 4일 동안 물 긷는 삯[汲水貰]으로 매일 2냥 5전씩 총 10냥 돈을 받아 갚았습니다.

심문 : 너의 식주인(食主人) 이경오 집에서 너의 물건을 판 일이 있느냐?

진술 : 있습니다.【564다】

심문 : 물건은 어떤 물건이며 어디에서 어떻게 지니고 왔느냐?

진술 : 당목(唐木) 1필, 문포(文布) 1필, 옥양목(玉洋木) 1필, 항라(項羅) 1필, 양사(洋紗) 1필, 시계(時計) 1개를 동래항(東萊港) 동관(東舘)의 제 주인인 일본인 야마사 집에서 저의 2달치 품삯을 주지 않았기에 몰래 가지고 왔습니다.

심문 : 너의 주인이 품삯을 어찌 주지 않았단 말이냐?

진술 : 주인이 자신의 가게에 있던 돈 40냥을 잃어버렸다고 저에게 지목하였고 질질끌며 주지 않았습니다.

심문 : 품삯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어찌 해당 동래항 법소(法所)에 소장을 올리지 않고 물건을 훔쳐서 왔느냐?

진술 : 어리석은 탓입니다. 【564라】

심문 : 물건을 훔칠 때에 주인은 있었느냐?

진술 : 있었습니다.

심문 : 주인이 있을 때에 어찌 훔쳤느냐?

진술 : 음력 5월 19일에 주인은 후원(後園)에서 한창 저녁밥을 먹을 때 훔쳤습니다.

심문 : 마산항의 너의 식주인 이경오는 네가 훔친 물건인 줄 알고도 팔아 준 것이냐?

진술 : 알지 못합니다.

심문 : 물건을 이경오가 전부 팔아 주었느냐?【565가】

진술 : 베나 비단 등의 물건은 이경오가 팔았고 시계는 제가 교방동(校坊洞)에 사는 방석순(方碩順)에게 전당잡히고 돈 2냥을 얻어 썼습니다.

심문 : 물건을 판 돈은 총 얼마이며 모두 찾아 썼느냐?

진술 : 저는 무식하고 어리석어 물건 값의 총 액수는 모릅니다. 위 물건 값 중 55냥만 찾아 돈 10냥은 동래에 살고 전에 얼굴을 아는 자인데 이름을 모르는 신가(辛哥)에게 빌려주었고, 돈 10냥은 제가 어울려 간음한 함안군(咸安郡)에 사는 여인 안씨[安姓]에게 내주었고, 돈 11냥은 일본요리 개심관(改心舘)에서 술빚으로 써버렸고, 남아 있던 돈 24냥은 부산(釜山)으로 내려가려고 지폐[紙貨] 4원으로 교환하여 몸에 지녔습니다. 제가 어울려 간음한 여인 안씨가 성호(城湖)에 사는 여인 배씨[裵姓] 집에 계속 머물렀다가 어느 날에 도망쳤는지 모르지만 해당 여인 배씨가 ‘박학성이【565나】유혹해 냈다.’고 핑계대고 여인 안씨의 술과 밥값 및 의복값을 저에게 받으려고 하였기에 그렇지 않다고 서로 말다툼할 때에 해당 지폐를 잃어버렸습니다. 물건 값의 남은 항목은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경오 집의 술과 밥값 및 의복값을 뺀다고 들었습니다.

심문 : 여인 안씨는 네가 유혹해 낸 일이 있느냐?

진술 : 없습니다.

심문 : 교방동에 사는 방석순에게 전당잡힌 시계는 찾았느냐?

진술 :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심문 : 본 창원항에서 물건과 돈과 재물을 훔친 것은 얼마이냐?

진술 : 본 창원항에서는 애당초 훔친 일이 없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10분, 중성(中城) 거주, 이경오(李敬五), 나이 48세【565다】

심문 : 너는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무엇을 생업으로 삼아 생계를 꾸렸느냐?

진술 : 진해군(鎭海郡)에서 태어났으며 계묘년(1903) 음력 10월쯤에 마산항으로 이사와서 쌀장수객주[米商客主]로 생업을 삼았습니다.

심문 : 동래항에 사는 박학성(朴學成)의 얼굴을 안 일이 있느냐?

진술 : 있습니다.

심문 :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얼굴을 알았느냐?

진술 : 올해 음력 5월 20일에 당목(唐木) 1필, 항라(項羅) 1필, 옥양목(玉洋木) 1필, 문포(文布) 1필, 양사(洋紗) 1필을 짊어지고 저의 집을 주인으로 정하려고 왔기에 얼굴을 알게 되었습니다.【565라】

심문 : 해당 물건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려고 짊어지고 왔다고 하더냐?

진술 : 동래항에서 거제군(巨濟郡)으로 내려가려는데, 여비로 팔아 쓴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심문 : 해당 물건을 너의 집에 지금까지 맡아 두었느냐?

진술 : 모두 팔아 주었습니다.

심문 : 각 물건을 필 당 몇 냥씩으로 값을 정해 팔았으며 합친 값의 돈 액수는 얼마이냐?

진술 : 당목의 필 당 값은 돈 21냥 5전인데, 여러 사람에게 여기저기 팔았습니다.{散賣} 옥양목 1필, 항라 1필 값은 돈 58냥인데【566가】중성에 사는 박사순(朴士順)이 사 갔습니다. 문포 1필은 제 아내가 주인과 손님의 의리로 싼 값으로 4냥에 사서 썼습니다. 값은 총 84냥 5전입니다.

심문 : 해당 물건을 팔 때 박학성이 직접 보았느냐{參看}?

진술 : 직접 보았습니다.

심문 : 물건 값은 시가로 따지면 매우 싼데 박학성이 응낙하고 따르더냐?

진술 : 물건은 품질이 낮아 시가에서 특별히 값을 깎은 것은 없습니다.

심문 : 당목 17자를 4냥에 판 것이 어찌 시가라고 말하느냐?

진술 : 당목은 찢어지고 구멍난 곳이 있으므로 4냥에 팔았습니다.

심문 : 마산항은 거제군에서 거리가 불과 100리인데 80여 냥 어치의 물건을 여비로 팔아 쓰는데, 네 생각에 의심스런 것[疑案]이 없었느냐?【566나】

진술 : 처음에는 의심하는 생각은 없었는데, 물건 값으로 받은 것을 헤프게 쓸 때는 불량배로 여기고 저의 집에서 묵고 먹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심문 : 박학성의 불량함을{浮雜} 이미 알아차렸는데 어찌 관아에 와서 아뢰지 않았느냐?

진술 : 제가 어리석은 탓에 즉시 와서 아뢰지 않았습니다.

심문 : 물건을 판 돈 84냥 5전은 모두 박학성에게 내주었느냐?

진술 : 물건 값 84냥 5전 중 박학성의 문포 고의 적삼[文布中衣赤衫] 1건 14냥, 바느질삯 값 2냥, 조끼 값 5냥은 조금씩 써버렸고{流伊}, 빌려 준 돈 4냥은 저의 집에서 4일간의 술과 밥값 4냥 5전이니 총 29냥 5전은 뺐습니다. 나머지 돈 55냥은 박학성에게 내주었습니다.

심문 : 이 밖에 물건과 돈을 맡아 둔 일은 없느냐?

진술 : 없습니다.

창원항 경무서 총순(昌原港警務署總巡) 대판(大辦) 권임(權任) 김보한(金寶漢)【566다】


● 창원군 김성화 옥사의 정범 김우근의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310)【567가】

질품서(質稟書) 제32호

관할 창원군(昌原郡) 단계리(檀溪里)의 사망한 남자 김성화(金性化)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올려 보냅니다. 해당 안건을 심리하였습니다. 정범(正犯) 김우근(金右根)은 사망자가 술빚을 갚지 않은 것에 대해 따지며 꾸짖다가 오른쪽 발로 3차례 어깨와 등을 찼습니다. 그러자 사망자는 다시 2리쯤 설산(舌山)을 거쳐서 집으로 돌아와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확합니다. 따라서 위 항의 정범 김우근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해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이다.[鬪敺를因ᄒᆞ야人을殺ᄒᆞᆫ者는絞]’라는 율문을 적용해야 마땅합니다. 술에 취해 의례적으로 발로 찼는데 반드시 상처입힐 줄 생각지도 못했으니, 그 죄를 온전히 처벌하는 것은 아마도 너무 무거운 듯합니다. 그러므로 원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징역 종신(懲役終身)’의 율문으로 선고하였고 이미 상소기간이 지났습니다. 이는‘징역 종신 이상[懲役終身以上]’의 율문에 해당되므로 본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에서 함부로 결단할 수 없어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고 지령하여 판결하도록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6월 21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훈3등(勳三等) 조민희(趙民熙)【567나】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훈2등(勳二等)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창원군 김성화 옥사의 정범 김우근의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67다】

보고(報告) 제42호

지난달 10일 발송한 법부(法部) 제30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관할 창원군(昌原郡) 단계리(檀溪里)의 사망한 남자 김성화(金性化) 옥사(獄事)에 대해 진남 군수(鎭南郡守) 박일헌(朴逸憲)을 사관(査官)으로 정하여 조사를 시행하고, 도망 중인 간범(干犯) 김성문(金性文)과 목격 증인[看證] 김의숙(金義淑)을 기어히 염탐하여 붙잡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안(査案)을 접수해 살펴보니, “사망자가 사망한 근본 이유를 초검(初檢)과 복검(覆檢)에서 모두 ‘발에 차였다.[被踢]’라고 기록한 것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반드시 죽을 부위인데 이와 같이 빨리 죽었던 것은 아마도 발에 차인 후 오래된 병이 추가로 발생한 듯합니다. 그런데 김성문, 김의숙을 미처 붙잡아 제대로 꼬치꼬치 조사하지 못했으니 명목을 정하고 사안을 결단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범 김우근이 ‘3차례 등을 발로 찼다.’는 것은 이미 초검과 복검하는 마당에서 자복하였는데, 다시 ‘거짓으로 자복했다.’라고 한 것은 벗어나려고 꾀한 계획입니다. 유족이 애당초 옥사를 타협한{和獄} 것은 평소 병이 빌미가 된 것으로 잘못 여기고 그런 것이고, 정말로 뇌물로【567라】 유혹한 단서는 없습니다. 원수의 집을 불태워 버린 것은 정말로 한갓 분하고 법에 어두운 탓으로 인한 것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매우 엄중한 것은 옥사의 일처리 원칙이고, 매우 중요한 것은 사람 목숨입니다. 만일 미처 제대로 털끝이나 바늘 끝도 조사할 만큼 조사하지{剖毫析芒} 않으면 분명 정황을 왜곡하고‘형벌을 잘못 적용했다.{失刑}’라는 데서 분명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철저히 조사하는 원칙상 마땅히 상세하고 치밀하게 하여 기어이 의혹이 없어야만 이내 경계하고 신중히하여 본래의 뜻에 다다랐다고 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옥사의 경우 범인으로 갑과 을이 있는데 을은 이미 도망쳤고, 증인은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여자는 바로 혐의를 피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처 흔적이 없어진{現霽} 것과 사망은 순식간이었다는 것은 모두 점점 의혹이{滋惑} 번졌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헤아리기{臆料} 어려워 정범 김우근을 정말로 감등하는 것으로 질품합니다. 유족들이 옥사를 타협하고 집을 불태운 일에 대해 감히 “법을 왜곡하여 온전히 용서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리석고 모자란 것을 고려하여 잘 타일러서 알아서 뉘우치게 하는 것이 아마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김성문, 김의숙은 별도로 해당 창원군에 지시하여 기어이 도모해서 붙잡아 꼬치꼬치 조사하고 해당 율문을 검토하여 긴급 보고할 계획입니다. 해당 문안 1건을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568가】 조사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4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南道裁判所判事署理) 진주 군수(晉州郡守) 민병성(閔丙星)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훈령초안(訓令草案)311)【568다】

이를 조사해 보니 두 사람이 발로 차기를 번갈아 했으니 경중의 구별을 갑절로 자세하고 신중히 해야 마땅하고, 숨은 옥사가 적발되었으니 옳고 그름{枉直}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쪼록 기어이 분명히 밝혀야 한다.{劈破} 유족들로 말하자면 원통한 죽음을 바르게 하여 보복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옥사를 타협하여 대충 매장한 것은 생각건대 이는 뇌물을 주고 유혹한 것이니 애당초 꼬치꼬치 조사하지 않은 것은 옥사의 일처리 원칙상 흠이 된다. 관련증인[詞證]으로 말하자면 김의숙(金義淑)이라는 자가 가장 핵심증인[緊證]인데 결국에는 범망에서 빠져나갔고, 김 조이(金召史)라는 자는 바로 김성문(金性文)의 부인인데 김성문은 이 옥사에서 공범에 해당되는데 도망 중이다. 아내된 자가 남편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은 인지상정상 당연하다. 그러니 진술한 것은 충분히 믿을 수 없다. 지금 해당 여인의 진술로써 목격증인으로 삼았으니 조사의 원칙상 흠이 된다.【569가】상처로 말하자면 초검(初檢)에서는‘등, 뒤쪽 옆구리[後脇]에 각각 상처 자국이 있는데 크기가 넓고 크다.’라고 하였고, 복검(覆檢)에서는 ‘다만 등 약간 오른쪽에 상처 한 곳이 있는데 조금 단단하다.’라고 하였다. 두 검안이 서로 어긋나니 이는 진실로 무슨 까닭이란 말이냐? 매우 의아하다. 뿐만 아니라 신시(申時)에 발에 차여 해시(亥時)에 사망한 것은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과 차이가 없다. 등과 옆구리는 본래 빨리 죽는 부분이 아니고, 잠깐 나타났다가 나중에 없어진 것은 또한 매우 심하게 독이 쌓인 흔적이 아니다. 그런데 이처럼 빨리 죽었으니 매우 의아하다. 발에 차인 후 2리 되는 지역에 갔다가 돌아왔으니 정말로 모질게 발에 차여 심한 상처를 입었다면 어찌 제대로 움직이고 평상시대로 걸어갔겠느냐? 더욱 매우 의심스럽다. 또 유족이 원수의 집 불태워버린 것은 도리에 어긋난 짓거리일 뿐만이 아니다. 처벌해야 마땅한데도 단지 살림살이를 모두 징수해 주도록 지시한 것은 매우 소홀하다.【569다】도착하는 즉시 사망자의 사망한 근본 이유와 범인이 흉악한 짓을 저지른 정황과 유족 등이 불을 지른 것과 옥사를 타협한 사유를 철저하게 다시 조사하여 기어이 정황을 파악해 다시 문안을 갖추어 해당 율문을 검토하여 긴급 보고하라. 그런데 옥사를 결단하였는데 도망친 범인이, 생각건대 더러 돌아오니 목격증인 김의숙과 간범(干犯) 김성문을 별도로 염탐하여 붙잡아 꼬치꼬치 조사하고 진술을 받아 모두 검토하여 판결해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해당 재판소에 훈령을 발송하는 것이 아마도 좋을 듯하다.


● 석성군 이금득 옥사의 피고인 며느리 판금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70가】

제15호 질품서(質稟書)

석성군(石城郡)의 사망한 남자 이금득(李今得) 옥사(獄事) 안건에 대한 본 법부(法部) 제38호 훈령(訓令) 내용의 대략에,

“피고(被告)인 여인 판금(判今)이 한 사람의 며느리로서 남편의 부모를 욕하고 따진{罵詈} 정황을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에서 조사하여 파악한 후 해당 율문을 검토하여 처리해 판결하고 보고해 오라. 그런데 해당 간련(干連) 창례(昌禮) 또한 법대로 징계 판결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판금이 욕하고 따진 정황을 별도로 자세히 조사하였습니다. 그러자 진술하기를,

“저는 이미 시부모님을 효도하고 봉양하지 못하였고, 매번 집안 일은 책망 당하는 날이니 그 뜻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치우치고 괴팍한 성질로 도리어 감정을 품은 정황이 있어 더러는 구석에서 하는 말로 원망하고 더러는 얼굴을 마주해서는 욕하여 책망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은 공손하지 못한 점이 많았습니다. 올해 음력 3월쯤에 등불을 켜고{爇燈} 바느질하다가【570나】잠에 빠짐으로 인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옷상자가 불에 탔으니 책망을 진실로 달갑게 받아야 하는데, 또한 공손하지 않은 이야기로 욕하며 친정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저지른 죄는 용서할 수 없으니 오직 원하건대 빨리 감안하여 결단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56조 3항의 ‘남편의 부모[夫의父母]’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창례의 경우, 678조의‘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경우 사리상 중대한 자[應爲치못事를爲者事理重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80대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모두 선고하였고 상소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령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이에 질품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6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김가진(金嘉鎭)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70다】

보고서(報告書) 제62호

지난 7월달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죄인의 형명부(刑名簿)를 규정대로 작성하여 올립니다. 속전[贖金]으로 거둬들인 것은 없습니다. 기결 징역 죄인의 죄명, 형기, 실제 남은 징역 기한과 미결수의 죄명, 수감 및 선고 날짜, 법부 보고·지령 날짜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北道裁判所判事署理) 충주 군수(忠州郡守) 김재은(金在殷)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아래【571가】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최선일(崔善日),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일 징역, 광무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3월 20일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9월 30일 한 등급 감등, 광무 12년(1908) 7월 30일 기한 만료

·최정화(崔正化),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공란), (공란)

·맹명술(孟明述), 옥사에 앞장선 죄[獄事首倡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공란), (공란)

·이택규(李澤珪), 옥사에 앞장선 죄[獄事首倡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공란), (공란)

·신영실(申永實),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공란), (공란)

·정운석(鄭雲錫),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30일 징역, (공란), (공란)

·김황록(金黃祿), 옥사의 피고 죄인[獄事被告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1월 6일 징역, (공란), (공란)

·이백원(李伯元),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1월 6일 징역, (공란), (공란)

·이성오(李成五), 강도 소굴 주인인 죄[强盜窩主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25일 징역, (공란), 광무 23년(1919) 12월 24일 기한 만료【571나】

·권맹문(權孟文), 절도죄(窃盜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25일 징역, (공란), 광무 23년(1919) 12월 24일 기한 만료

·김대홍(金大弘),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1월 16일 징역, (공란), 광무 11년(1907) 7월 15일 기한 만료

·민긍현(閔肯鉉),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1일 징역, (공란), (공란)

·이응백(李應伯),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19일 징역, (공란), (공란)

·이경술(李庚戌),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19일 징역, (공란), (공란)

·김순일(金順日),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19일 징역, (공란), (공란)

·서성선(徐聖先), 과부를 겁주어 빼앗은 죄[劫寡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징역, (공란), 광무 20년(1916) 3월 24일 기한 만료

·김무진(金戊辰), 사기죄[騙財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징역, (공란), 광무 20년(1916) 3월 24일 기한 만료

·송춘석(宋春石), 체포에 저항한 죄[拒捕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징역, (공란), 광무 25년(1921) 3월 24일 기한 만료

·허봉용(許奉用), 체포에 저항한 죄[拒捕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징역, (공란), 광무 25년(1921) 3월 24일 기한 만료【571다】

·채치선(蔡致先), 체포에 저항하는 데 따른 죄[拒捕隨從罪],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징역, (공란), 광무 17년(1913) 3월 24일 기한 만료

·박흥대(朴興大), 강도죄(强盜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징역, (공란), 광무 25년(1921) 3월 24일 기한 만료

·오순원(吳順元), 강도죄(强盜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25일 징역, (공란), 광무 25년(1921) 3월 24일 기한 만료

·마기주(馬基周), 강도죄(强盜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29일 징역, (공란), 광무 25년(1921) 3월 28일 기한 만료

·이성필(李聖必), 강도죄(强盜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29일 징역, (공란), 광무 25년(1921) 3월 28일 기한 만료

·조맹도(趙孟道),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4월 29일 징역, (공란), 광무 25년(1921) 4월 28일 기한 만료

·김칠원(金七元),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일 징역, (공란), (공란)

·강명희(姜明喜), 강도죄(强盜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1일 징역, (공란), 광무 25년(1921) 4월 30일 기한 만료

·송한빈(宋漢彬), 강도죄(强盜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1일 징역, (공란), 광무 25년(1921) 4월 30일 기한 만료

·안용학(安用學), 사사로이 무덤을 파낸 죄[私掘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5월 12일 징역, (공란), 광무 13년(1909) 5월 11일 기한 만료【571라】

·김복성(金福成), 죄수와 간음한 죄[姦淫罪囚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5월 17일 징역, (공란), 광무 13년(1909) 5월 16일 기한 만료

·김대용(金大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21일 징역, (공란), (공란)

·주일원(周一元),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21일 징역, (공란), (공란)

·권춘화(權春化),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21일 징역, (공란), (공란)

·안성문(安性文), 절도죄(窃盜罪), 금고 4개월, 광무 10년(1906) 6월 27일 형벌 집행, (공란), 광무 10년(1906) 10월 6일 기한 만료

·김익제(金益濟), 사기쳐 빚을 낸 죄[詐欺出債罪],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징역, (공란), 광무 15년(1911) 6월 26일 기한 만료

·엄덕용(嚴德容), 사기쳐 빚을 낸 죄[詐欺出債罪],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징역, (공란), 광무 15년(1911) 6월 26일 기한 만료

·노지원(盧智遠), 사사로이 무덤을 파낸 죄[私掘罪],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6월 27일 징역, (공란), 광무 15년(1911) 6월 26일 기한 만료

·배영준(裴永俊),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1년(1907) 7월 2일 징역, (공란), (공란)

·유낙붕(柳樂朋),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7월 2일 징역, (공란), (공란) 【572가】

·이선이(李善伊),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7월 2일 징역, (공란), (공란)

·유원삼(柳元三), 옥사에서 원래 모의한 죄[獄事原謀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7월 3일 징역, (공란), (공란)

·이발이(李撥伊), 유부녀를 유혹하여 아내로 삼은 죄[有夫女誘娶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7월 10일 징역, (공란), 광무 13년(1909) 7월 9일 기한 만료

·이병우(李炳禹), 사람 파는 일을 중매한 죄[人物轉賣牙保罪],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7월 10일 징역, (공란), 광무 13년(1909) 7월 9일 기한 만료

·지도형(池道衡), 사람 파는 일을 중매한 죄[人物轉賣牙保罪],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7월 10일 징역, (공란), 광무 13년(1909) 7월 9일 기한 만료

·박건태(朴建太),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7월 16일 징역, (공란), (공란)

·정치선(鄭致先),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7월 16일 징역, (공란), (공란)

·정종면(鄭宗冕),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7월 16일 징역, (공란), (공란)

·김세희(金世熙),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7월 16일 징역, (공란), (공란)


◦미결수 명단[未決囚秩] 【572다】

·최영원(崔永元),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5일 수감, 광무 10년(1906) 4월 24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8일 법부에 보고, 광무 10년(1906) 5월 22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유시수(柳時水),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7일 수감, 2차 심리, (공란), (공란)

·박선좌(朴善佐),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9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6월 10일 법부에 보고, 광무 10년(1906) 7월 1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오용이(吳用伊),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9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6월 10일 법부에 보고, 광무 10년(1906) 7월 1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이흥수(李興水),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4월 19일 수감,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 10년(1906) 6월 10일 법부에 보고, 광무 10년(1906) 7월 1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이재옥(李在玉),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4일 수감, 2차 심리, (공란), (공란)

·이용복(李用卜),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4일 수감, 2차 심리, (공란), (공란)

·원만진(元萬辰),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20일 수감, 2차 심리, (공란), (공란)

·엄성로(嚴成老),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6월 5일 수감, 2차 심리, (공란), (공란)【572라】

·최봉기(崔奉己),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6월 5일 수감, 2차 심리, (공란), (공란)

·최현모(崔賢模),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6월 5일 수감, 2차 심리, (공란), (공란)

·김치중(金致中),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6월 5일 수감, 2차 심리, (공란), (공란)

·이경삼(李敬三),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6월 16일 수감, 2차 심리, (공란), (공란)

·홍도상(洪道相),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6월 16일 수감, 2차 심리, (공란), (공란)

·이은용(李銀用),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6월 29일 수감, 2차 심리, (공란), (공란)

·최찬옥(崔粲玉), 패거리 지어 관아 하인을 구타한 죄[作黨敺打官隸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2차 심리, (공란), (공란)

·추용진(秋用辰), 패거리 지어 관아 하인을 구타한 죄[作黨敺打官隸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2차 심리, (공란), (공란)

·김호성(金浩成), 지시하여 관아 파견인을 묶도록 한 죄[指使縛致官差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2차 심리, (공란), (공란)

·박영진(朴英辰),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1차 심리, (공란), (공란)【573가】

·정만봉(鄭萬奉),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1차 심리, (공란), (공란)

·박근이(朴根伊),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6월 30일 수감, 1차 심리, (공란), (공란)

·김성로(金星老),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7월 6일 수감, 1차 심리, (공란), (공란)

·박덕지(朴德之),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7월 6일 수감, 1차 심리, (공란), (공란)

·장학선(張學先),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7월 15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김번성(金番成),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7월 15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한영수(韓永水),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7월 15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정정업(鄭正業),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7월 15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원귀현(元貴玄),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7월 15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이을남(李乙南),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7월 15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573나】

·이정기(李正己),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7월 15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홍종직(洪鍾稙),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7월 15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안재호(安才好),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7월 15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김정덕(金正德),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7월 22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강공렬(姜公烈), 비적을 따른 죄[從匪罪], 광무 10년(1906) 7월 26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김이현(金伊玄), 비적을 따른 죄[從匪罪], 광무 10년(1906) 7월 26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염병호(廉丙好), 비적을 따른 죄[從匪罪], 광무 10년(1906) 7월 26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나상철(羅相哲), 비적을 따른 죄[從匪罪], 광무 10년(1906) 7월 26일 수감, 심리하지 못함, (공란), (공란)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573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본 충청북도(忠淸北道) 제천군(堤川郡) 피현(皮峴), 성명 배영준(裵永俊), 나이 42세

·범죄 종류 : 강도(强盜)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에서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기 만료 : 종신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일

·비고 : 강도에게 협박당해 강제로 같이 패거리가 된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573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경상북도(慶尙北道) 상주(尙州) 오갈미(五葛味), 성명 유낙붕(柳樂朋), 나이 31세

·범죄 종류 : 강도(强盜)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에서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기 만료 : 종신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일

·비고 : 강도에게 협박당해 강제로 같이 패거리가 된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574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본 충청북도(忠淸北道) 충주군(忠州郡) 직동(直洞), 성명 김세희(金世熙), 나이 50세

·범죄 종류 : 강도(强盜)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에서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6월 6일

·형기 만료 : 종신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16일

·비고 : 처음에는 강도의 협박을 당해{脅勒} 따라갔다가 뉘우치고 돌아왔는데 나중에는 이전에 하던 버릇대로{蹈習} 훔친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574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경기(京畿) 양성군(陽城郡) 산대(山岱), 성명 정종면(鄭宗冕), 나이 24세

·범죄 종류 : 강도(强盜)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3항에서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6월 6일

·형기 만료 : 종신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16일

·비고 : 협박당해 패거리를 따라 시장 거리에서{市街} 도적질한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574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강원도(江原道) 원주군(原州郡) 흥원창(興原倉), 성명 정치선(鄭致先), 나이 28세

·범죄 종류 : 강도(强盜)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3항에서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6월 6일

·형기 만료 : 종신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16일

·비고 : 협박당해 패거리를 따라 시장 거리에서{市街} 도적질한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574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본 충청북도(忠淸北道) 충주군(忠州郡) 당평(堂坪), 성명 박건태(朴建太), 나이 20세

·범죄 종류 : 강도(强盜)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3항에서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6월 6일

·형기 만료 : 종신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16일

·비고 : 협박당해 패거리를 따라 시장 거리에서{市街} 도적질한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575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본 충청북도(忠淸北道) 충주군(忠州郡) 앵촌(鶯村), 성명 이병우(李炳宇), 나이 25세

·범죄 종류 : 사람을 다시 파는 일을 중개[人物轉賣牙保]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609조의 ‘단지 아내[但妻]’와 제610조의 ‘중개한 경우 두 등급을 감등한다.[牙保ᄂᆞᆫ二等을減]’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2년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일

·형기 만료 : 광무 12년(1908) 7월 9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10일

·비고 : 지나가던 유기학(柳己學)의 아내를 이발이(李撥伊)라는 자가 데려가 살자 유기학과 더불어 같이 찾아서 다시 파는데 직접 간여한{參看}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575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본 충청북도(忠淸北道) 충주군(忠州郡) 앵촌(鶯村), 성명 지도형(池道衡), 나이 51세

·범죄 종류 : 사람을 다시 파는 일을 중개[[人物轉賣牙保]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609조의 ‘단지 아내[但妻]’와 제610조의 ‘중매한 경우 두 등급을 감등한다.[牙保ᄂᆞᆫ二等을減]’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2년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일

·형기 만료 : 광무 12년(1908) 7월 9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10일

·비고 : 지나가던 유기학(柳己學)의 아내를 이발이(李撥伊)라는 자가 데려가 살자 유기학과 더불어 같이 찾았고 다시 파는데 직접 간여한{參看}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575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본 충청북도(忠淸北道) 연풍군(延豊郡) 송동(松洞), 성명 이발이(李撥伊), 나이 45세

·범죄 종류 : 유부녀를 유혹해 아내로 삼음[有夫女誘娶]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4조의 ‘남의 집 남자나 여자를 유인하여 아내나 첩을 삼는 경우[人家男女誘引妻妾을作ᄒᆞᆫ者]’와 제389조의 ‘자기의 증서를 위조한 경우[自己証書僞造者]’와 제129조를 적용하여 징역 3년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일

·형기 만료 : 광무 13년(1909) 7월 9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10일

·비고 : 지나가던 유기학(柳己學)의 아내 안 조이(安召史)와 어울려 간음하고 같이 살았는데, 나중에 본 남편이 찾아서 팔고 일이 드러나기에 이르자 해당 여인의 시어머니에게 돈 100냥에 산 모양으로 증서를 위조해서 호소한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575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본 충청북도(忠淸北道) 옥천군(沃川郡) 소정(疎亭), 성명 유원삼(柳元三), 나이 40세

·범죄 종류 : 살인사건을 원래 모의[殺獄原謀]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와 제136조를 적용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3월 21일, 7월 3일 훈령을 받들어 수정

·형기 만료 : 종신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3일

·비고 : 손기남(孫己南)이 짚신을 바꿔 신은 일로 같이 간 임정학(任正學)과 더불어 손기남을 같이 구타하여 사망하게 함. 그 후 범인 임가는 도망치자 임가가 먼저 손댔다고 한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576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강원도(江原道) 원주군(原州郡) 주천(舟川), 성명 이선이(李善伊), 나이 37세

·범죄 종류 : 강도(强盜)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에서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기 만료 : 종신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2일

·비고 : 강도에게 위협당해 강제로 같은 패거리와 함께 한 일


● 비적 우두머리 양치오 등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 【576다-585라】

질품서(質稟書) 제14호

지난번에 정선 군수(旌善郡守) 이기종(李耆鍾)의 보고서를 접수했는데 내용에,

“비적 우두머리인 이름이 양치오(梁致五)라는 놈이 포군(砲軍) 및 따르는 사람{隨從} 60여 명을 이끌고 갑자기 읍내에 들어와 총이나 총알이나 군수품을 모으면서 여러 가지를 강제로 빼앗는데 거의 한정이 없었고 불타오르는 듯한 기세는 매우 위험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므로 미처 파견 병정이 도착할 겨를도 없었고, 포수[獵砲] 등 수십 명 및 관아 하인[官屬]과 읍내 장정[民丁]을 불러 모아 음력 윤4월 6일 밤이 깊은 후에 어둡고 고요함을 틈타 일제히 소리에 호응하고 힘을 다해 체포한 것이 22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밖의 나머지 여러 패거리들은 자연 도망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두머리는 체포하는 데서 놓쳤으니 매우 통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붙잡은 여러 놈들은 별도로 엄히 수감하였습니다. 이처럼 힘없는 고을의 순교와 심부름꾼[校差]만으로 압송해 올리기 어려우니 진위대(鎭衛隊)에 조회를 보내 병정을 파견해 보내 정선군 순교를 대동하여 폐단없이 압송해 올리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곧바로 해당 진위대에 조회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정선군에 지령 지시하여 즉시 진술을 받아 보고해 오게 하였습니다. 거듭 해당 정선군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본 정선군은 본래 감옥[犴狴]이 없습니다. 단지 사령무리의 수직청(守直廳) 3칸만 있으므로 해당 비적 22명을 또한 해당 수직청에 단단히 수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 6놈이 옥쇄장 무리와 어울려 내통한 것이 있었던지 모르지만 쇠고랑[桔312)梏]을 풀고 밤을 틈타 도망쳐 간 곳을 알지 못했으니 잘 단속하고 지시[操飭]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는 다시 아뢸 것이 없습니다. 그 나머지 16놈은 각각 즉시 진술을 받아 이번에 온 병정 5명과 정선군 순교 4명에게 압송해 넘겨 올려 보냈습니다. 진술서도 모두 작성하여 올렸습니다.

해당 무리 중 이름이 양원백(梁元伯)이라는 놈의 경우, 그는 우두머리[首魁] 양치오의 친동생으로 서기(書記) 명색으로 참여하여 가는 곳마다 일을 처리했으니{幹事} 죄는 무겁게 처벌해야 합당합니다. 그밖의 나머지 16놈의 경우, 더러는 아버지가 포수이면 아들이 대신하거나 더러는 형은 도망치면 동생을 대신 내세워서 삽을 내던지고 앞으로 내몰고{擲耟} 비옷을 벗고{脫襫}313) 마지못해 따랐으니 정황을 참작하고 발자취를 살펴보면 더러 용서할 만합니다. 조사하여 처리 판결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그러므로 도망친 6놈을 즉시 염탐하여 붙잡은 후 압송해 올리라는 뜻으로 지령 지시하였습니다. 연이어 강릉 군수(江陵郡守) 이재화(李在華)의 보고서를 접수했는데 내용의 대략에,

“본 강릉군 망상면(望祥面) 및 한진(漢津) 등지에 비적 무리 70여 명이 떼지어 모여서{屯聚} 약탈하여 백성이 지탱하거나 보존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놀라움을 이기지 못하고 군수인 저는 관아 하인 중 총을 쏠 수 있는 자 10여 명을 데리고 망상 지역으로 직접 가고, 일본 헌병(憲兵)은 곧장 한진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저쪽은 많았고 우리 쪽은 적어서 형세상 장차 위험해질 것 같아서 앞으로는 공격했다가 뒤로는 물러나 기회를 틈타 패배해도망치는 적을 뒤쫓자 저들 무리는 각자 도망쳐{迯命}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서 2명만 사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묵호(墨湖)에 갔더니 인가(人家) 4가구가 이미 불에 타버렸고 일본 헌병이 이미 와서 주둔하였습니다. 해당 망상면의 각 동네 및 부근의 각 마을에 별도로 정황을 탐지했지만 발자취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관아로 돌아와서 붙잡은 두 놈에게 각각 즉시 진술을 받았더니 하나는 붓장수[筆商]이고 하나는 봇짐장수[褓商]였는데, ‘강제당하여 따라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워 이에 순교를 선정하여 압송해 올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선군에서 압송해 온 16놈과 아울러 붙잡아들여 진술을 하나하나 받았습니다.

양원백의 경우, 정말로 우두머리의 동생인데 ‘서기로 따라갔습니다.’라고 진술에서 자복하였습니다. 나머지 여러 놈은 모두‘강제를 당하여 들어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여 군에서의 진술과 똑같아서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엄히 신문하고 자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오로지 억울하다고만 일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모습을 보니 모두 땅강아지같은 어리석은 백성이니 정황과 형편을 참조하고 살펴보면 오직 가볍게 처벌한다.[惟輕]’라는 원칙을 시행하기에 합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전중화(全仲化), 구덕삼(具德三), 안정일(安正一), 이학서(李學西), 김영오(金永五), 박팔문(朴八文) 등 6놈은 『형법대전(刑法大全)』 <불응위율(不應爲律)> 제678조의‘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경우 사리상 중대한 경우[應爲치못事을爲ᄒᆞᆫ者事理重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각각 태(笞) 80대로 처리하였습니다. 정종업(鄭宗業), 박봉이(朴奉伊), 이용이(李用伊), 문석률(文石律), 조운용(趙云用), 정대용(丁大用), 심천오(沈千五), 정성백(鄭成伯), 사용이(史用伊), 이종만(李鍾萬), 김순경(金順敬) 등 11놈은 위 『형법대전』 제678조의‘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경우[應爲치못事을위한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각각 태 40대로 처리하고 모두 엄히 징계하고 석방하였습니다. 양원백은 위 『형법대전』 <강도율(强盜律)> 제593조 제3항의 ‘무리를 불러 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 또는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 이미 실행하고도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徒黨을嘯聚야兵仗을持고閭巷或市井에攔入者已行ᄒᆞ고未得財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의 형의 지시를 듣고 단지 글씨를 베끼기만{書寫} 한 정상을 참작하여 두 등급을 감등해 징역 10년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떨지 이에 질품합니다. 진술서를 첨부하여 올려 보내니 잘 살펴 결정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6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심상훈(沈相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 8월 일 강원도 재판소에 수감 중인 비적 무리 죄인의 심문 진술 성책[光武十年八月日江原道裁判所在囚匪徒罪人問供成冊]【578가】

광무 10년(190) 8월 일 강원도 재판소에 수감 중인 비적 무리 죄인의 심문 진술 성책[光武十年八月日江原道裁判所在囚匪徒罪人問供成冊]


◦ 비적 무리 죄인 양원백(梁元伯), 나이 40세; 전중화(全仲化), 나이 32세; 구덕삼(具德三), 나이 33세; 안정일(安正一), 나이 39세; 이학서(李學西), 나이 37세; 김영오(金永五), 나이 53세; 박팔문(朴八文), 나이 23세; 정종업(鄭宗業), 나이 22세; 박봉이(朴奉伊), 나이 19세; 이용이(李用伊), 나이 23세; 문석률(文石律), 나이 33세; 조운용(趙云用), 나이 19세; 정대용(丁大用), 나이 36세; 심천오(沈千五), 나이 26세; 정성백(鄭成伯), 나이 40세; 사용이(史用伊), 나이 22세; 이종만(李鍾萬), 나이 40세; 김순경(金順敬), 나이 21세


심문하였습니다. 광무 10년(1906) 8월 3일

1차 심문 항목,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희들은 매우 교화시키기 어려운{梗化} 무리로 감히 재앙을 즐기는{樂禍} 마음을 품고 패거리를 모집하고 무기를 지니고 마을에 밀치고 들어가 제한없이 약탈하였으니 명목은 비록 의병을 빙자하였지만{藉義} 죄는 강도보다 더하다. 이른바 우두머리는 누구이며 패거리는 얼마인지, 사람을 상처입히고 재물을 약탈한 짓거리와 무기를 거둬 가진 폐단이 결코 없다고 보장하기 어려우니 지금 엄히 심문하는 마당에 감히 한 가닥 털끝만큼도 꾸며대지 말고 각각 사실대로 아뢰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양원백(梁元伯), 나이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강릉(江陵) 옥계(玉溪) 백성입니다. 올해 4월쯤에 제 형 양치오(梁致五)가 의병(義兵)에 들어가 참여했다는 것을 얻어듣고 찾으러 해당 장소에 갔다가 자연히 들어가 참여하였습니다. 어지간한 문서는 제가 전담하여 거행하였습니다. 우두머리라고 불리는 자는 바로 서울에 사는 이재선(李在先), 안동(安東)에 사는 남만수(南萬守) 및 저의 형인 양치오입니다. 패거리의 경우 60명 중 포수는 30명쯤이고 나머지는 집사(執事), 종사(從事) 등의 명색일 따름입니다. 조총(鳥銃)은 30자루 가량이고 군도(軍刀)는 한 자루입니다. 재물을 약탈한 일의 경우 우두머리 등이 넉넉한 집을{饒戶} 탐지하여 군수(軍需) 용으로 30, 40냥씩 거둬들일 때 저에게 전령(傳令)을 써 주게 하였습니다. 아침밥과 저녁밥은 도착하는 각 동네에서 얻어먹었을 뿐입니다. 돈을 받는 등의 일은 전혀 간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따라다닌 것은 20일에 불과합니다. 죽이거나 상처입힌 일의 경우 애당초 총을 쏜 곳이 없으니 어찌 죽이거나 해치는{戕害}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른바 명색이 우두머리와 집사는 대부분 도망쳤고 저와 강제당하여 따라 다녔을 뿐인데 정선군에 붙잡힌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전중화(全仲化), 나이

진술하기를,

“저는 정선(旌善) 동상면(東上面) 북일리(北日里)에 살고 있습니다. 배우지 못해 농사를 생업으로 삼고 있었는데 어찌‘의병’이라고 하는 의리를 알겠습니까? 4월 15일쯤 우두머리 양치오(梁致五)가 포수 30명을 데리고 저희 동네에 도착하여 저를 붙잡아 갔는데 들어와 참여하도록 위협하고 영월(寧越) 지역으로 데려 갔으므로 어쩔 수 없이 따라 갔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4월 23일 밤에 몰래 도망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믐날에 이르러 포수 김영호(金永浩) 등이 또 와서 저를 붙잡았으므로 벗어나려고 도모했으나 할 수 없어 총을 받아 멨고 불과 5일만에 정선군에 붙잡혔습니다. 그사이 4, 5일 얻어 먹은 것은 단지 아침밥과 저녁밥 및 담배뿐입니다. 패거리는 대충 50여 명이고 조총은 대충 20여 자루이고 군도(軍刀)는 한 자루이고 총알은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구덕삼(具德三), 나이

진술하기를,

“저는 영월(寧越) 매창리(梅倉里)에 살고 있습니다. 이른바 ‘의병(義兵)’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한 의병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장선 양치오(梁致五)가 의병이라고 이야기하고 강제로 백성을 모았습니다. 그 즈음에 저는 4월 기억나지 않는 날에 쌀을 사려고 삼척(三陟) 지역에 가서 정선(旌善) 동창리(東倉里)를 지나다가 붙잡혀 가서 총을 메고 따라갔을 뿐입니다. 패거리는 포수가 20여 명이고 집사, 종사가 또한 수십 명 가량 되고, 조총이 20여 자루, 군도가 한 자루, 육혈포(六穴砲) 한 자루입니다. 재물을 약탈하는 것은 애당초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는 총을 받아 메고 다닌지 불과 며칠만에 정선군에 붙잡힌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안정일(安正一), 나이

진술하기를,

“저는 정선(旌善) 여량리(餘良里)에 살고 있습니다. 4월 18일에 이른바 의병 우두머리 양치오(梁致五)가 이춘식(李春植), 이춘겸(李春兼) 두 포수를 데리고 와서 저를 붙잡으며 말하기를, ‘이번에 병사를 모집하는 것은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할 계획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바야흐로 병을 앓고 있어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위협하며 붙잡아 가서 총을 주어 메게 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따라 다녔습니다. 패거리는 50여 명 가량이고, 총은 30자루, 군도(軍刀)는 한 자루, 총알은 없었습니다. 재물을 약탈하는 것은 정말로 미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침밥과 저녁밥은 마을마다 얻어먹은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학서(李學西), 나이

진술하기를,

“저는 경상도(慶尙道) 의성(義城)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영동(嶺東) 개진교육회장(開進敎育會長) 김순용(金順用)에게서 집사(執事) 일을 거행하였습니다. 윤4월 6일에 정선(旌善) 임방(任房)의 비밀 통문[私通]을 지니고 오다가 정선 억곡(億谷)에서 비적 우두머리 양치오(梁致五)가 저를 붙잡아다가 ‘수상한 사람이다.’라고 하며 총으로 쏴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등짐장수[負商]의 집사라고 갖가지로 설명하였더니 총을 주며 무리에 넣었으므로 살기를 도모할 계획으로 따라다녀 읍내에 이르렀습니다. 패거리는 50여 명 가량이고, 조총(鳥銃) 24자루, 군도(軍刀) 한 자루이고, 육혈포(六穴砲) 한 자루는 최학수(崔學守)가 지니고 썼습니다. 그동안 얻어 먹은 것은 단지 아침밥과 저녁밥뿐입니다. 죽이거나 상처 입히거나 재물을 약탈한 것은 애당초 참여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영오(金永五), 나이

진술하기를,

“저는 안동(安東) 서벽리(西壁里)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에 의병 우두머리 양치오(梁致五)가 포수와 일반 백성 거의 30명을 데리고 저희 동네에 도착하여 점심밥을 뜯어먹고 저를 보고 말하기를, ‘너 또한 포수인 것 같다.’라고 하고는 위협하며 붙잡아 갔습니다.‘의병을 일으켰는데{擧義}’ 무슨 의리인지 저는 애당초 모릅니다. 나중에 패거리는 53명이고 조총(鳥銃)은 29자루, 군도(軍刀)는 한 자루, 육혈포(六穴砲)는 한 자루입니다. 재물을 약탈하는 것은 애당초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침밥과 저녁밥만 지나는 각 마을에서 얻어먹은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박팔문(朴八文), 나이

진술하기를,

“젊은 저는 경상도(慶尙道) 안동(安東) 춘향면(春香面) 서마리(叙麻里)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의병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저의 어머니가 삼척(三陟) 교가리(交柯里)의 백성 김씨 집에 재혼하고 젊은 저는 안동 삼촌 집에 의지하며 머물렀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저를 보고 싶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찾아뵈려고 윤4월 기억나지 않는 날에 삼척 고직리(高直里)를 지나다가 이른바 의병의 종사(從事) 정성진(鄭成眞)이 젊은 저를 붙잡아다가 사는 곳을 물은 후에 이야기하기를, ‘너는 분명 안동진위대[安東鎭隊] 보발군(步撥軍)일 것이다. 만약 우리 무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때려 죽이고야 말 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랐는데{隨從} 총을 메게 했습니다. 우두머리는 양치오(梁致五)이고 패거리는 50여 명 가량이고, 조총(鳥銃)은 30자루 가량입니다. 재물을 약탈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 입히는 등의 일은 애당초 들어 알지 못합니다. 아침과 저녁만 얻어먹은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종업(鄭宗業), 나이

진술하기를,

“저는 삼척(三陟) 상장면(上長面) 굴암리(屈巖里)에 살고 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최 집강(崔執綱) 집에서 머슴살았습니다.{雇賃} 4월 24일에 이른바 의병(義兵)의 종사(從事) 정성진(鄭成眞)이 포수 2명을 데리고‘주인(主人)에게 군수전(軍需錢)을 요구하여 거둔다.’라는 전령(傳令)를 지니고 도착했습니다. 주인은 대부분 도망쳤고 저만 붙잡혀 위협을 견디지 못하고 따랐습니다.{隨從} 우두머리는 양치오(梁致五)이고 패거리는 대충 50여 명이고, 조총(鳥銃)은 20여 자루, 군도(軍刀)는 한 자루, 육혈포(六穴砲)는 한 자루입니다. 재물을 약탈하는 것은 애당초 간여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밥과 저녁밥만 마을마다 얻어먹었고 단지 짐을 짊어지고 심부름만 한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박봉이(朴奉伊), 나이

진술하기를,

“저는 삼척(三陟) 굴암리(屈巖里)에 살고 있습니다. 의병(義兵)의‘의(義)’가 저는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의 형 박재봉(朴在奉)이 총을 쏘는 것을 조금 아는데 의병이 포수를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얻어 듣고 이미 몸을 피했습니다. 4월 5일에 저는‘빚을 독촉하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안동으로 가는 길에 나섰는데, 이른바 의병의 큰 행렬이{大陣} 앞서 나아갔는데 뒤떨어진 포수 1명이 제 형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없다.’고 했더니 저의 형을 찾아오라고 요구하고 저를 붙잡아 갔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때 총을 주어서 멨습니다. 우두머리는 이름을 모르는 양가(梁哥)라고 하였습니다.…… 패거리는 50여 명이고, 조총(鳥銃)은 20여 자루, 군도(軍刀)는 한 자루뿐이었습니다. 재물을 약탈하는 것은 애당초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침과 저녁만 얻어먹고서 짐을 짊어지고 심부름만 한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용이(李用伊), 나이

진술하기를,

“저는 안동(安東) 서벽리(西壁里)에 살고 있습니다. 본래 몰지각한 탓에 단지 농사를 생업으로 농사짓는 것만 압니다. 저의 의붓아버지 정삼종(鄭三宗)은 일찍이 포수였는데 저와는 따로 살았습니다. 의붓아버지는 의병이 포수를 기용한다는{起砲} 이야기를 듣고 먼저 낌새를 채고 도망쳤습니다. 윤4월초에 이른바 의병 종사(從事) 정성진(鄭成眞)이 밤에 의붓아버지 집에 도착하여 의붓아버지가 없는 것을 물어서 알고는 저를 대신 붙잡아 정선(旌善)으로 데려갔습니다. 우두머리는 이름을 모르는 양가(梁哥)이고 패거리는 50여 명가량입니다. 조총(鳥銃)은 25자루, 군도(軍刀)는 한 자루입니다. 재물을 약탈하는 것은 애당초 간여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밥과 저녁밥만 얻어먹은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문석률(文石律), 나이

진술하기를,

“저는 정선(旌善) 사음대(舍音垈)에 살고 있으며 생업으로 농사를 지어 생계를 꾸리고 있는데, 의병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윤4월 2일에 저의 아버지가 대장장이질[冶匠]하려고 다른 곳으로 나가고 저만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별안간 이웃 동네로 가는 길에 이른바 의병 10여 명을 도중에 우연히 마주쳤는데 저를 붙잡아가서 본 읍내에 들어갔다가 4일만에 관아에 붙잡혔습니다. 우두머리는 양치오(梁致五)이고 패거리는 50명이고, 조총(鳥銃)은 20여 자루, 군도(軍刀)는 한 자루, 육혈포(六穴砲)는 한 자루입니다. 재물을 약탈한 것은 정말로 미처 알지 못합니다. 아침과 저녁만 얻어먹었고 심부름을 한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조운용(趙云用), 나이

진술하기를,

“저는 삼척(三陟) 근월리(近月里)에 살고 있으며 농사짓는 것을 생업으로 삼아고 힘쓰고 있습니다. 또 글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의병을 일으키는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4월 그믐쯤에 정선(旌善) 동상면(東上面) 몰운리(沒雲里)의 저의 매부(妹夫) 황춘일(黃春一) 집에 가서 머무르며 정선 금광(金礦)에서 품팔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의병 종사(從事) 정성진(鄭成眞)이 위협하며 와서 저를 붙잡아 짐을 짊어지고 따라가게 했는데, 겨우 5, 6일만에 관아에 붙잡혔습니다. 우두머리는 이름을 모르는 양가(梁哥)이고 패거리는 50명입니다. 조총(鳥銃)은 30자루 가량입니다. 재물을 약탈하는 것은 애당초 들어 알지 못합니다. 얻어먹은 것은 단지 아침밥과 저녁밥뿐인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대용(丁大用), 나이

진술하기를,

“저는 영월(寧越) 후포리(後浦里)에 살고 있습니다. 본 영월군에는 관포(官砲)가 32명이고 관아 하인 중 총을 잘 쏘는 자는 10명입니다. 올해 봄에 사방에서 의병들의 소요가 젊세차게 퍼져나간다는{猖獗} 것을 듣고 강제로 모집할 염려가 있어 위 항의 42명으로 특별히 포계(砲禊)를 설립하여‘의병을 방지하자.’고 수령에게 아뢰었고{呈稟} 의병을 정탐하려고 저는 수령의 전령(傳令)을 받들고 정선 등지에 갔습니다.{專往} 4월 28일에 정선에 들어가자 즉시 의병을 우연히 마주쳤는데‘수상하다’라는 식으로 해당 무리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러다가 해당 읍내에 따라 들어가자마자 즉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우두머리는 이름을 모르는 양가(梁哥)이고 서기(書記)는 양가의 동생 양원백(梁元伯)입니다. 패거리는 53명이고, 조총(鳥銃)은 30자루이고 총알은 없었습니다. 재물을 약탈하는 등의 일은 붙잡힌 지 오래되지 않은 탓에 참여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읍의 관아 하인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니,‘의병 우두머리 양가가 읍내에 들어와 즉시 『돈 2,000냥과 별포수[別砲]를 모집해 바치라.』고 하며 공형(公兄)을 붙잡아다가 한없이 위협하였습니다. 수령은 관아에서 별포수를 몰래 모집하여 의병을 체포하였다.……’라고 한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심천오(沈千五), 나이

진술하기를,

“저는 삼척(三陟) 오십천(五十川)에 살고 있습니다. 생업으로 농사를 짓는데 무식하여 의병을 일으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4월 20일 이후에 금을 캐려고 정선(旌善) 동상면(東上面) 상몰운리(上沒雲里)에 도착하여 5, 6일 광부 일을 했습니다. 이른바 의병 정성진(鄭成眞), 김 포수(金砲手) 등이 같은 4월 그믐날에 와서 저를 붙잡아서 들어와 참여하라고 위협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우두머리는 양치오(梁致五)이고 패거리는 50명 가량입니다. 조총(鳥銃)은 30자루입니다. 재물을 약탈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 아침밥과 저녁밥만 얻어먹었을 뿐이고 단지 지키기만{把守} 한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성백(鄭成伯), 나이

진술하기를,

“저는 경상도(慶尙道) 순흥(順興) 와랑리(卧浪里)에 살고 있습니다. 무식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어찌 의병을 알겠습니까? 윤4월 3일에 소금장사[塩商]하려고 삼척(三陟) 지역에 가다가 정선(旌善) 증산(曾山)을 지나가는 길에 이른바 의병(義兵)의 큰 행렬이 해당 동네에 머물러 지내다가 저를 붙잡아 가서 곧장 정선읍으로 갔는데 불과 3일만에 붙잡혀 수감되었으니 재물을 약탈하는 등의 일은 모릅니다. 우두머리 또한 모릅니다. 패거리는 50여 명 가량이고 조총(鳥銃)은 대충 30자루입니다. 얻어 먹은 것은 아침과 저녁뿐인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용이(史用伊), 나이

진술하기를,

“저는 경상도(慶尙道) 안동(安東) 석포리(石浦里)에 살고 있습니다. 부부가 힘써 농사지으며 겨우겨우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4월 5일에 돌아가신 아버지 기일이라 제사에 참여하려고 위 같은 마을의 큰 형 집에 가다가 중간에 의병에게 붙잡혀 강제로 들어가 참여하였습니다. 이른바 의병 우두머리는 이름을 모르는 양가(梁哥)이고 패거리는 대충 50명입니다. 조총(鳥銃)은 대충 30자루이고 군도(軍刀)는 한 자루입니다. 재물을 약탈한 것은 애당초 알지 못합니다. 아침밥과 저녁밥과 담배는 마을마다 얻어 먹은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종만(李鍾萬), 나이

진술하기를,

“저는 충청도(忠淸道) 공주(公州)에 살고 있습니다. 베와 무명 장사[布木商]하려고 4월 15일에 삼척(三陟) 송정리(松亭里)에 도착했는데{抵到} 의병이 해당 마을에 여럿이 모여 있다가{屯聚} 저를 붙잡아가기에 행상하는 정황을 애걸하고 겨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같은 4월 17일에 물건을 사려고 한진(寒津)에 갔더니 의병 50여 명이 또 저를 붙잡아 갔습니다. 위협을 견디지 못하고 따라간 지 2일후에 강릉(江陵) 관아에 붙잡혔으니 어찌 의병을 일으키는 의미[意諦]를 알겠습니까?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입히거나 재산을 약탈하는 것과 포수를 모집하여 무기를 모으는 일도 하나도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달리 드릴 말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순경(金順敬), 나이

진술하기를,

“저는 경상도(慶尙道) 상주(尙州) 동문밖[東門外]에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탓에 붓장사[筆商]하려고 삼척(三陟) 송정리(松亭里)에 도착하여 비적 무리에게 붙잡혔는데 위협을 견디지 못하여 짐을 짊어지고 심부름했습니다. 묵호(墨湖)에 도착하여 며칠 안에 강릉(江陵) 관아에 붙잡혔습니다. 패거리를 모은 것, 우두머리, 재산을 약탈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 입히는 등의 일은 애당초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저는 아침밥과 저녁밥을 얻어먹었으며 단지 심부름만 한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죄인 양원백(梁元伯), 나이; 전중화(全仲化), 나이; 구덕삼(具德三), 나이; 안정일(安正一) 나이; 이학서(李學西), 나이; 김영오(金永五), 나이; 박팔문(朴八文), 나이; 정종업(鄭宗業), 나이; 박봉이(朴奉伊), 나이; 이용이(李用伊), 나이 ; 문석률(文石律), 나이; 조운용(趙云用), 나이; 정대용(丁大用), 나이; 심천오(沈千五), 나이; 정성백(鄭成伯), 나이; 사용이(史用伊), 나이; 이종만(李鍾萬), 나이; 김순경(金順敬), 나이【583가】


2차 심문, 심문 항목,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너희들은 이미 비적 무리에 들어가 참여했으니 강제였는지 스스로 원했는지를 막론하고 도리에 어긋난 우두머리[亂魁]의 심보와 똑같은 것은 분명하다. 무기를 사용하여 돈과 재물을 강제로 뜯어냈으니 강도가 아니고 무엇이냐?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전(法典)에 실려있으니 비록 스스로 변명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벗어날 수 있는 사안을 찾기 어렵다. 그동안 강제로 빼앗은 것이 하나가 아닌데{不一而足} 오로지 우두머리 양치오(梁致五)에게 떠넘기기만 일삼고 있다. 너희들은 천연덕스럽게도{天然} 마치 애당초 간여하지 않은 듯이 했으니 어찌 살기를 구하는 계책이 아니겠느냐? 감히 전처럼 꾸며대지 말고 다시 사실대로 바르게 아뢸 일이다.


양원백(梁元伯), 나이

진술하기를,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1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글자를 조금 아는 탓에 저의 형 양치오(梁致五)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서 웬만한 군수전(軍需錢)을 거둬들일 때 단지 전령(傳令)을 베껴 써서{書寫} 주었을 뿐입니다. 재물을 뜯어내는 등의 일과 돈을 먹었는지 여부는 애당초 간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베껴 쓴 죄로써 무거운 죄목[重科]에 이르렀으니 참작하여 조처해 주시기를 삼가 바라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전중화(全仲化), 나이

진술하기를,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1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저는 본래 산골짜기에서 흙을 파먹는 어리석은 백성인데 공교롭게 의병 무리가 와서 붙잡아 어쩔 수 없이 따라 다녔습니다. 하지만 단지 아침밥과 저녁밥만 얻어먹었을 뿐입니다. 죽이거나 상처 입히거나 재물을 뜯어내는 등의 일은 애당초 모릅니다. 비록 매질당하더라도 다시 더 진술할{架供}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구덕삼(具德三), 나이

진술하기를,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1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쌀을 사려고 정선(旌善) 동창리(東倉里)를 지나다가 비적 무리에게 붙잡혀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무거운 형벌[重刑]을 당하더라도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안정일(安正一), 나이

진술하기를,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1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위협을 견디지 못하여 총을 받아 멨고, 애당초 재물을 약탈하는 등의 일은 없었습니다. 정말로 아침밥과 저녁밥만 얻어먹었을 뿐입니다. 비록 매질당하다가 혼령이 되더라도 다시 드릴 말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학서(李學西), 나이

진술하기를,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1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저는 개진교육회장(開進敎育會長) 김순용(金順用)의 집사(執事)로서 정선(旌善) 임방(任房)에 비밀 통문[私通]을 지니고 갔다가 해당 무리에 강제로 들어가 이 지경에 이른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박팔문(朴八文), 나이

진술하기를,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1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저의 어머니를 가서 보려고 삼척 고직리(高直里)에 가다가 붙잡혀 강제로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따라 다녔을 뿐입니다. 단지 아침밥과 저녁밥만 얻어먹었습니다. 애당초 달리 저지른 짓은 없으니 비록 죽을 지경에 이르더라도 달리 더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영오(金永五), 나이

진술하기를,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1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양치오(梁致五)가 강제로 들어오게 하여 4, 5일 따라다니다가 관아에 붙잡히기에 이르렀습니다. 만일 양치오 놈의 아침밥과 저녁밥을 얻어먹었을 뿐 법에서 벗어난{不法} 행위가 아니었다면 죄 없고 하찮은 백성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양가(梁哥)는 저의 원수이고 나라의{民國} 역적입니다. 위협을 견디지 못하고 아침밥과 저녁밥을 얻어먹었을 뿐해서 따랐지만{隨從} 정말로 재물을 약탈한 것이 없고 또한 들어 아는 것도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종업(鄭宗業), 나이

진술하기를,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1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머슴으로서 단지 농사짓는 것만 생업으로만 알았는데, 무슨 까닭으로 비적 무리에 들어가겠습니까?{投入} 남의 농사 일을 해치고 이렇게 신세를 그르쳐 3달이나 수감되어 실낱같은 목숨을 보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찌 매우 통탄스럽지 않겠습니까? 재물을 뜯어내고 사람에게 상처입힌 것과 총을 메고 위협한 것은 감히 행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밥과 저녁밥을 얻어먹었으니 다만 원하건대 환히 살펴주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박봉이(朴奉伊), 나이

진술하기를,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1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외딴 산골짜기에서 나고 자랐는데 나이는 미처 20세가 안되어서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영남(嶺南)으로 나갔다가 강제로 따라가게 되었는데 어찌 사기칠 리가 있겠습니까? 비록 매질당하다가 죽더라도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용이(李用伊), 나이

진술하기를,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1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저는 몰지각한 농사짓는 백성으로 강제로 비적 무리에 참여하여 도망쳐 숨을 수 없어 마지못해{黽勉} 따라갔는데 어찌 재물을 뜯는 짓거리를 했겠습니까? 우두머리의 위협에 겁을 먹고 단지 지켰을{把守} 뿐이고 다른 행위가 없습니다. 비록 엄히 신문하는 지경에 이르더라도 정말로 드릴 말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문석률(文石律), 나이

진술하기를,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1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별안간 이웃 동네에 가는 길에 불행히도 붙잡혀 몸을 피할 계책이 없어 함께 읍내에 들어갔다가 4일만에 붙잡혀 수감되었습니다.{捉囚} 본래 성품이 보잘 것 없어{殘劣} 비록 이웃 마을의 동료라도{儕輩} 일찍이 말다툼하지 않았는데 어찌 감히 다른 곳에서 못살게 굴고 뜯어내겠습니까? 비록 엄한 형벌에 이르더라도 다시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조운용(趙云用), 나이

진술하기를,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1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정선(旌善) 금광(金礦)에서 품팔이하다가 비적 무리에게 붙잡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매우 통탄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밖에 비록 엄한 신문에 이르더라도 다시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대용(丁大用), 나이

진술하기를,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1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의병 소요[義擾]를 정탐하려고 수령의 명령을 받들어 정선 지역에 들어갔다가 도리어 해당 무리에게 붙잡혔으니, 이는 공교롭게 재앙을 만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물을 약탈하는 일은 애당초 간여하지 않았으니 비록 매질당하다가 죽은 혼령이 되더라도 달리 드릴 말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심천오(沈千五), 나이

진술하기를,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1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금을 캐려고 정선(旌善) 지역에 도착하였다가 들어와 참여하라고 강제당하여 어쩔 수 없이 따라다녔습니다. 재물을 약탈하는 등의 일은 비록 매질당하다가 죽더라도 애당초 저지른 짓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성백(鄭成伯), 나이

진술하기를,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1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해당 무리에게 강제로 들어가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니게 되었지만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 입히거나 재물을 뜯어내는 등의 일은 비록 엄한 형벌에 이르더라도 애당초 저지른 짓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용이(史用伊), 나이

진술하기를,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1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들어와 참여하기를 강제당하여 어쩔 수 없이 따라다녔습니다. 아침밥과 저녁밥 외에 다시 저지른 짓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종만(李鍾萬), 나이

진술하기를,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1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무리에 들어오기를 강제당하여 따라다닌 지 2일 후에 관아에 붙잡혔으니 어찌 뜯어낼 겨를이 있었겠습니까? 비록 매질당하다가 죽더라도 다시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순경(金順敬), 나이

진술하기를,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1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강제당하여 따라다니며 단지 짐을 지고 심부름만 했을 뿐이고 털끝만큼도 저지른 짓이 없으니 비록 무거운 형벌을 당하더라도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3차 심문, 심문 항목, 아룁니다.【585다】

심문하기를,

“너는 서기(書記)가 되어 무릇 문서를 네가 이미 전적으로 맡아서{專管} 넉넉한 백성에게 군수전(軍需錢)을 거둬 들일 때 전령(傳令)을 네가 이미 써 주었으니 돈을 받은 후 어찌 얻어 먹은 것이 없을 리가 있단 말이냐? 네가 비록 꾸며대지만 기어이 엄히 신문하여 정황을 파악하고 말 것이니 1차 진술과 2차 진술처럼 하지 말고 다시 사실대로 바르게 아뢸 일이다.”

라고 심문하였습니다.


양원백(梁元伯), 나이

진술하기를,

“제가 품은 생각은 이미 1차 진술과 2차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만일 돈을 먹은 것이 있다면 지금 엄히 신문하는 마당에 어찌 감히 잡아떼겠습니까? 저는 명색상 서기(書記)를 담당하여{擔着} 제 형의 지도(指導)를 듣고 따라서 전령(傳令)을 써 주었을 뿐입니다. 어지간한 군수(軍需) 용으로 받은 돈은 제형이 받아들였고 저는 애당초 한 푼도 쓴 것이 없습니다. 비록 매질당하다가 죽더라도 다시 아뢸 것이 없으니 참작하여 처분해 주시기를 삼가 바라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도박 죄인 박장주 등의 속전 납부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86가-라】

보고서(報告書) 제24호

본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살인사건 죄인 양용찬(梁用粲), 양 조이(梁召史)의 죄상은 삼가 법부(法部) 지령(指令)대로 올해 7월 18일에 이미 선고하였고 상소 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 모두 불복하지 않기에 양용찬은 징역 15년으로 형벌을 집행하였으며, 양 조이는 태(笞) 90대를 때리고 석방하였습니다.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리니 조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3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咸鏡南道裁判所判事署理) 함흥 군수(咸興郡守) 조병교(趙秉敎)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함경남도 재판소 형명부(咸鏡南道裁判所刑名簿)【586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함경남도(咸鏡南道) 덕원군(德原郡), 성명 양 조이(梁召史), 나이 23세

·범죄 종류 : 살인사건의 간련 죄인[殺獄干連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34조의‘어울려 간음한 경우[和姦]’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90대로 처리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18일

·형기 만료 :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13일

·비고 : 위 여인의 경우, 양용찬(梁用粲)의 아내로 박강서(朴江西)와 어울려 간음하여 옥사의 변고에 이르게 한 일


○ 함경남도 재판소 형명부(咸鏡南道裁判所刑名簿)【586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함경남도(咸鏡南道) 덕원군(德原郡), 성명 양용찬(梁用粲), 나이 26세

·범죄 종류 :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5조 제4항의‘간통한 것을 들어 알기만하고 간통한 사내를 살해하여 죽인 경우에는 고의로 죽인 것으로 따진다.[通姦ᄒᆞᆷ을聞知만ᄒᆞ고姦夫를殺死ᄒᆞᆫ境遇에ᄂᆞᆫ故殺노論ᄒᆞᆷ]’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18일

·형기 만료 : 광무 25년(1921) 8월 14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13일

·비고 : 해당 범인의 경우, 양 조이(梁召史)의 남편인데 사망자 박강서(朴江西)가 이미 그의 아내와 간음하고 또 칼을 뽑아 해치려고 하였으므로 (자신을) 보호하기 어렵게 되자 먼저 박강서의 왼쪽 아래턱 등의 곳을 찔러 제명대로 살지 못하게 한 일


● 영흥군에서 감리서 관인 등을 위조한 최제경의 처리에 대해 원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87가-나】

보고(報告) 제10호

지난달 31일에 영흥군(永興郡) 선흥사(宣興社) 문상리(文上里)에 사는 정달홍(鄭達弘)의 소장(訴狀)을 접수하여 근거해 보니 내용에,

“음력 6월 4일에 어떤 나이 어린 한 사람이 저희 집에 와서‘암행순찰(暗行巡察)’이라며 공문(公文)을 내보이며 말하기를, ‘너는 몇 해 전에{年前} 이웃에 사는 송가(宋哥)네 빈집에서 가마솥과 살림살이를 훔쳐왔으니 죄는 진실로 용서하기 어렵다. 돈 300냥을 주면 아무 일 없도록 조처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갖가지로 못살게 굴고 갔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마음에 분함과 통탄스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읍내에 들어가 탐지했더니, 읍내에 사는 최제경(崔齊京)이 감리서(監理署)와 사령관(司令官)의 공문을 위조하여 이처럼 뜯어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공문을 빼앗아 지니고 이에 와서 하소연하니 법대로 감안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정황을 근거로 순검을 파견했더니 위 항의 최제경을 위조한 감리 관인[監理印章]과 사령관 관인[司令官印章]을 지니고{賚持} 붙잡아 왔습니다. 그래서 붙잡아들여 진술을 받았습니다. 진술한 것이 정달홍의 하소연 내용과 똑같은 것으로{一轍} 귀결되어 그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제경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위조율(僞造律) 제385조의‘각 관아의 관인을 위조한 경우는 징역 종신이다.[各官司印章을僞造ᄒᆞᆫ者ᄂᆞᆫ懲役終身]’라는 율문대로 처리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처분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1일

원산항 재판소 판사(元山港裁判所判事) 신형모(申珩模)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훈령에 따라 안영원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87다-588가】

제92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4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정범 서학윤(徐學允)을 징역 15년으로 수정하여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 1통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6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해주 군수(海州郡守) 여인섭(呂仁燮)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588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황해도(黃海道) 해주군(海州郡) 읍내(邑內), 일반 백성[平民], 성명 서학윤(徐學允), 나이 48세

·범죄 종류 :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을因야人을殺者]’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3일

·형기 만료 : 광무 25년(1921) 5월 23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11일

·비고 : 최명삼(崔明三)을 짖찌어 죽임


● 의주군 이모남 옥사의 범인인 일본인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88다-589나】

질품서(質稟書) 제107호

관할 의주군(義州郡) 비현면(枇峴面) 체마리(替馬里)의 이모남(李模男)이 사망한 일에 대한 제73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해당 흉악한 짓을 저지른 일본인 등을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에서 삼화항 감리(三和港監理)에게 조회하여 해당 영사(領事)와 교섭하여 법대로 처리 판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답[回覆]을 기다려 삼가 분명히 보고할 계획입니다. 해당 간련(干連) 이치백(李致伯)을 본 재판소로 압송해다가 해당 안건을 해당 의주군의 검험보고로 말미암아 심리하였습니다.

해당 간련의 경우, 일본어에 약간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병오년(1906) 윤4월 25일에 일본인과 더불어 용천(龍川)의 용봉(龍峯) 지역 철도석부역소(鐵道石負役所)에 도착하여 통역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음력 5월 12일에 이르러 주인 일본인의 돈과 재물을 받아내 체마(替馬) 시장에 나와서 재물[財本]을 노름판에서 잃어버리고 다른 데서 거두어 액수를 채우려고 장윤오(張允五), 한학능(韓學能)을 엉뚱하게 잡아서‘돈 92냥 5전을 훔쳤다.’고 지목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모꾼 일본인과 더불어 꽁꽁묶어서 마구 때리고 장윤오, 한학능 두 사람에게 각각 150냥씩 독촉하며 요구하다가{督責} 나중에는 300냥씩 바치라고 요구하였습니다.{責捧} 그러자 장윤오는 체마시장에 사는 7촌 장영룡(張永龍)에게 어음[換票]을 만들어 냈습니다. 한학능은 ‘집으로 돌아가 마련해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간련(干連) 장윤오의 어음을 지니고 장영룡에게 가서 전하자, 장영룡이 사유를 애써 묻고{强問} 해당 간련을 강도라고 꾸짖고 면소(面所)에 나아가 아뢰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간련을 시장 점포[市房]의 흙계단[土階] 위에서 고문하고 가두었습니다.{栲囚} 그랬더니 그날 밤에 일본인 모꾼이 더러는 긴 칼을 지니 더러는 무기를 지니고 와서 간련에게 채 차꼬[栲樑]를 돌로 때려 부수고 풀어주는 한편 우리나라 사람을 구타했습니다. 수십 명의 일본인이 와서 소란을 부려서 면의 하인[面隸] 이모남이 칼에 베여 사망했습니다. 이는 해당 간련이 진술에서 자복한 것과 최중겸(崔仲謙)의 증인 진술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해당 간련이 노름판에서 스스로 돈을 잃어버린 것을‘곁에 있던 사람이 훔쳤다.’고 속이고 외국인과 한통속이 되어 위협하고 협박하고 못살게 굴며 뜯어냈으니 강도보다 심합니다. 사나운 무리가{暴徒} 와서 소란을 부리는데 분명 격려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처럼 살해하기에{殺傷} 이르렀습니다. 발자취는 도운 것에 해당하니‘따랐다’는 것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간련 이치백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7조의‘아래의 행위로 사람을 고의로 죽인 경우 모두 교형으로 처리한다.[左開所爲로人를故殺ᄒᆞᆫ者ᄂᆞᆫ幷히絞에處ᄒᆞᆷ]’라는 율문과 아래 1항의‘칼날 또는 다른 물건을 사용한 경우[金刃或他物을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 제82조의 ‘죄를 저지를 정황을 알고 수범을 도운 경우 종범으로 따진다.[犯罪情을知고首犯을幇助者를從犯으로論]’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 제135조의‘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한다.[從犯은首犯의律에一等를減]’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 제200조 아래 8항의‘외국인에게 아부하여 우리나라 사람을 협박 또는 못살게 군 경우는 징역 10년이다.[外國人의게阿附야本國人을脅迫或侵害者ᄂᆞᆫ懲役十年]’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 제129조의‘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모두 발각된 경우에는 중대한 것을 따라서 처리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난其重者를從야處斷ᄒᆞᆷ]’라는 율문을 다시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수범(首犯)인 일본인의 처리 판결이 어떠한 지를 아직 미처 알지 못했고, 해당 간련을 ‘따랐다’라는 죄로 따지는 것 또한 이는 인용[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본 재판소에서 섣불리 결단하기 어려워 지령을 기다려 처리 판결하려고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7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절도범 이춘삼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589다-590라】

제16호 보고서(報告書)

 공주(公州) 주둔 부대에서 체포한 절도범(竊盜犯) 이춘삼(李春三)을 별도로 심리해보니, 몰래 절도를 한 것이 삼범(三犯)에 이른 사실을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따라서 그대로 해당 범인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4조의‘절도 삼범인 경우[竊盜三犯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어리석고 굼뜬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고 상소기간이 지났기에 지령(指令)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해당 진술서를 원본을 베껴서{謄本} 첨부하여 이에 질품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9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김가진(金嘉鎭)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7월 19일, 피고(被告) 이춘삼(李春三) 심문 진술【590가】

심문 : 성명은?

진술 : 이춘삼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33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진술 : 평안남도(平安南道) 중화군(中和郡) 도리동(都利洞)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농사입니다

심문 : 전과는?

진술 : 작년 7월쯤에 대구 경무서(大邱警務署)에 붙잡혔다가 같은 해 10월쯤에 석방되었습니다. 올해 2월 그믐쯤에 광주 경무서(光州警務署)에 붙잡혔다가 4월 15일에 석방되었습니다.

심문 :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진술 : 대구부(大邱府)에서는 일본인 상점에서 당목(唐木) 1필을 훔쳐낸 일입니다. 광주부(光州府)에서는 머슴살던 주인 집에서 돈 30냥을 훔쳐낸 일입니다.

심문 : 그렇다면 너는 절도인데 어찌 이처럼 빨리 풀려났단 말이냐?{速免} 너는 분명 감시에서 벗어나 도망쳤을 것이다.

진술 : 대구에서는 피해입은 일본인이 청원하여 석방되었고, 광주에서는 주인이 두둔하여 특별히 가엾게 여겨 은택을 입었습니다.

심문 : 이밖에 달리 도적질한 사실을 빠트리지 말고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작년 12월 그믐쯤에 김해군(金海郡) 읍내 시장 주점에서 품팔이하였는데, 돈 20냥을 훔쳤다가 즉시 탄로난 일 이외는 다시 저지른 짓이 없습니다.

심문 : 이번에 병정에게 붙잡힌 것은 무슨 일{事端} 때문이냐?

진술 : 음력 이번 달 10일 저물녘에{薄暮} 공주 수촌(水村) 앞 주점을 지나다가 날은 저물고 길은 아득하여{途窮} 주점 주인에게 머물러 묵기를 요청했더니 대답하기를, “저녁밥 때가 이미 지났으니 머물기를 허락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주고 받다가 점차 다툼이 되었는데, 해당 집의 사람이 해당 근처 월계(月桂) 순찰병참[巡哨兵站]에 어떻게 거짓말을 얽어서{構誣} 고발했는지 모르지만 병정이 와서 수상한 사람이라고 따지고 묶어 때리며 엄히 전과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위 항의 저지른 짓과 처벌된 사유를 꺼리지 않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묶어 본 공주 주둔 부대에 묶어 바쳐서 이처럼 압송해 넘겨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심문 : 네가 저지른 짓은 지금까지 분명 이것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니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다시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심문 : 너의 진술은 거짓이 아니냐?

진술 :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였습니다.

아룀


● 공주 강도 이춘화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91가-592나】

제17호 질품서(質稟書)

 공주군(公州郡)에서 체포한 강도범(强盜犯) 이춘화(李春化)를 별도로 심리해보니,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 재물을 겁주어 취한 사실은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따라서 그대로 해당 범인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使用者]’라는 율문에서, 어리석고 굼뜬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고 상소기간이 지났기에 지령(指令)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해당 진술서를 원본을 베껴서{謄本} 첨부하여 이에 질품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9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김가진(金嘉鎭)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7월 16일, 피고(被告) 이춘화(李春化) 심문 진술【591다】

심문 : 성명은?

진술 : 이춘화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35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진술 : 공주군(公州郡) 신상면(新上面) 소곡(小谷)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농사입니다

심문 : 전과는?

진술 : 작년 4월쯤에 억울하게 강도 조국진(趙國辰)이 진술하는 것에 걸려들어{冒供} 붙잡혀 본 충청남도 재판소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제가 사는 동네 백성들이 연명상소[等訴]하여 그대로 무죄로 석방되었습니다.

심문 : 네가 붙잡힌 것은 공주군 보고가 확실한데 또 무죄로 벗어날 대책이 있겠느냐?

진술 : 드릴 말이 없습니다.

심문 : 지금까지 저지른 짓을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올해 음력 3월 15일에 예산군(禮山郡) 산성리(山城里)의 이름을 모르는 방가(方哥) 집에서 돈 50냥과, 4월 2일에 대흥군(大興郡) 야동(冶洞)의 신경찬(申京贊) 집에 불쑥 들어갔는데 재물을 얻지 못하였고, 그 이웃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서 돈 20냥과, 같은 4월 9일에 온양군(溫陽郡) 거성동(巨城洞)의 이름을 모르는 조씨[趙姓] 집에서 흰쌀 5말을 빼앗은 일이 있습니다. 같은 4월 17일 밤에 공주 신상면(新上面) 검단리(檢丹里)의 남 주사(南主事) 집에서 돈 15냥과 이 의관(李議官) 집에서 돈 15냥을 빼앗아 왔다가 동네 백성에게 붙잡혔습니다.

심문 : 같은 패거리의 거주지와 성명을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대흥군 탄방리(炭坊里)에 사는 윤성숙(尹成淑)입니다 제가 붙잡혔을 때 도망쳤습니다.

심문 : 너의 같은 패거리는 한 둘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진술 : 윤성숙 외에는 정말로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심문 : 도적질할 때 어떤 무기를 지녔느냐?

진술 : 각각 나무 지팡이를 지녔을 뿐입니다.

심문 : 너의 진술은 거짓이 아니냐?

진술 : 정말로 사실입니다.

아룀


● 천안 강도 임영근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92다-594가】

제18호 질품서(質稟書)

 천안군(天安郡)에서 체포한 강도범(强盜犯) 임영근(林英根)을 별도로 심리해보니, 나무몽둥이를 사용하여 재물을 겁주어 취한 사실은 해당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따라서 그대로 해당 범인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使用者]’라는 율문에서, 생업을 잃고 떠돌다가{捿遑} 유혹당해 따른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고 상소기간이 지났기에 지령(指令)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해당 진술서를 원본을 베껴서{謄本} 첨부하여 이에 질품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9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김가진(金嘉鎭)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7월 16일, 피고(被告) 임영근(林英根) 심문 진술【593가】

심문 : 성명은?

진술 : 임영근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26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진술 : 충청북도(忠淸北道) 진천군(鎭川郡) 구만리(九萬里) 장터[場垈]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퇴직 병정입니다

심문 : 전과는?

진술 : 없습니다.

심문 : 어느 부대 병정이었으며 퇴역한 지는 지금 얼마나 되었느냐?

진술 : 청주진위대(淸州鎭衛隊) 병정이었는데 작년 2월쯤에 인원 감축에 포함되어 퇴역했습니다.

심문 : 퇴역한 후 무엇을 생업으로 삼았느냐{做業}?

진술 : 아산군(牙山郡) 야곡(冶谷)에 사는 저의 매부 김춘성(金春成) 집에 머물러 지내다가 작년 11월쯤에 아산 셥고의 이름을 모르는 이부장(李部將) 집에서 머슴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음력 3월쯤에 술과 노름에 현혹되어 돈 100냥의 빚을 져서 불같이 독촉당하였지만 빚을 청산할{淸帳}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즈음에 이웃에 사는 머슴 조성원(趙聖元)의 유인을 달갑게 듣고 이리 저리 떠돌아 다니다가 4월 15일에 천안 죽계(竹溪)의 주점에서 천안군 순교에게 붙잡혔습니다.

심문 : 조성원과 패거리지어 어느 곳에 오갔으며 어떻게 저질렀는지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이리저리 떠돌다가 다시 수원군(水原郡) 오산(烏山)의 주점에 도착하여 밤에 주점 집에 들어가 저는 광목(廣木) 10자를 훔쳐냈고, 조성원은 돈 5냥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이천(利川) 사거리 주점에 가서 4, 5일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도적질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수원 머쥬현(머쥬峴)에 도착하여 일진회원(一進會員) 한 사람을 우연히 마주쳐 돈 50냥과 해진 옷[獘衣] 1봉(封)과 사기그릇[沙器] 4개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온양(溫陽) 지역으로 가서 주엽나무 주점에 들어가 우산 한 자루, 두루마기 1건을 빼앗았습니다, 밤에 이름을 모르는 어떤 사람의 주점에 도착하여 조성원은 안에 들어가 주점 주인을 구타하고 공갈하였고, 저는 밖에서 단단히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노파가 골치아프게{煩惱} 소란을 부려서 제가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약간 구타하였지만 돈과 재물은 얻지 못하고 소란부린 것에 겁을 먹고 뒤쫓을까 염려되어 각자 살려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므로 조성원이 간 곳을 몰라 죽계에 가서 머물다가 결국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심문 : 조성원은 어느 곳에 있는 것 같으냐?

진술 : 정말로 모릅니다.

심문 : 지녔던 무기는 어떤 물건을 각각 지녔느냐?

진술 : 주점 주인을 구타할 때 나무방망이 한 자루를 서로 번갈아 썼습니다.

심문 : 이밖에 다시 저지른 짓이 있으면 빠뜨림없이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진술할 것은 이미 다해서 달리 다시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아룀


● 강도 김성수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594다-606가】

제19호 질품서(質稟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서 심리한 강도범(强盜犯) 김성수(金聖洙), 강순원(姜順元), 이성윤(李聖允)의 경우 따르면서 겁주어 약탈한 사실이 각 해당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따라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ᄅᆞᆯ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使用者]’라는 율문에서 위협당한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안덕여(安德汝)의 경우 해골을 파내어 재물을 뜯은 사실 또한 스스로의 진술에서 명백합니다. 따라서 위 『형법대전』 제593조 6항의 ‘무덤을 파내어 시체를 숨긴 경우[墳塚을發掘ᄒᆞ야屍柩ᄅᆞᆯ藏匿ᄒᆞᆫ者]’라는 율문으로 교형 처리하였습니다. 김용서(金用西)의 경우 그가 비록 잡아떼지만 이미 군에서 승복하였고, 또 이성윤, 김여실(金汝實)과 대질하였습니다. 김우연(金祐然)의 경우 또한 “억울하다.”고 하지만 이미 붙잡힌 초기에 자복하였고 또 안덕여와 대질하여 진술한 것이 있습니다. 해당 두 범인이 따른 사실은 증인 진술로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따라서 김용서는 김성수 등의 율문과 김우연은 안덕여의 율문에서 위협당한 정상을 참작하여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모두 선고하고 상소기간이 지났기에 지령(指令)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겠습니다. 김여실의 경우 선고 전에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진술서를 참고하여 살피시도록 하기 위해 각 해당 범인의 진술서와 더불어 모두 원본을 베껴서{謄本} 첨부하여 이에 질품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9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김가진(金嘉鎭)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314)


○ 광무 10년(1906) 5월 16일, 피고(被告) 김성수(金聖洙) 심문 진술【595가】

심문 : 성명은?

진술 : 김성수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26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진술 : 직산군(稷山郡) 이남면(二南面) 분방리(芬芳里)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농사입니다

심문 : 전과는?

진술 : 없습니다.

심문 : 직산군의 관아 하인[官隷]에게 붙잡혔느냐?

진술 : 개진교육회(開進敎育會) 회원에게 붙잡혀 본 직산군에 압송되어 넘겨졌습니다.

심문 : 붙잡힌 것은 어느 달 어느 날이었느냐?

진술 : 음력 이번 달 15일에 붙잡혔습니다.

심문 : 무슨 일 때문이냐?

진술 : 저의 배다른 맏형인 김여실(金汝實)에게 유혹당해 한 차례 도적질하는 데 따랐을 뿐입니다.

심문 : 어느 달 어느 날에 어느 곳에 가서 도적질을 했느냐?

진술 : 음력 1월 12일에 제 형이 저에게 말하기를, ‘내가 둔포(屯浦) 시장의 이름을 모르는 유가(柳哥)에게 받을 것이 있으니 너와 내가 함께 가서 독촉하여 빚돈을 받아 쌀을 사서 짊어지고 오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큰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 해당 시장에 함께 갔더니 위 유가는 다른 곳에 가서 만나지 못하고 머무르는 사이에 날은 이미 저물었습니다. 제 형이 저에게 요청하여 함께 10리쯤 임리(林里)의 이름을 모르는 정씨[鄭姓] 집에 가서 저는 밖에 있었고 제 형은 안에 들어가 쌀 5말을 빼앗아 나왔기에 제가 짊어지고 왔습니다.

심문 : 어떻게 나눴느냐?

진술 : 집으로 돌아온 후 흰쌀은 제 형이 모두 지녔습니다. 며칠 후에 제 형이 돈 20냥을 몫으로 나눴습니다.

심문 : 또 어느 곳에 가서 도적질을 했느냐?

진술 : 한 차례 이후에는 다시 저지른 짓이 없습니다.

심문 : 무기는 각각 무슨 물건을 지녔느냐?

진술 : 정말로 지닌 것이 없었습니다.

심문 : 너의 진술이 거짓이 아니냐?

진술 : 털끝만큼도 거짓된 바는 없습니다.

아룀


○ 광무 10년(1906) 5월 16일, 피고(被告) 강순원(姜順元) 심문 진술【596가】

심문 : 성명은?

진술 : 강순원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27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진술 : 직산군(稷山郡) 이남면(二南面) 분방리(芬芳里)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농사입니다

심문 : 전과는?

진술 : 없습니다.

심문 : 너는 어느 달 어느 날에 어느 곳에서 붙잡혔느냐?

진술 : 음력 이번 달 10일에 좌사(左社) 접장(接長) 임정수(任正秀)에게 붙잡혀 본 직산군에 압송되어 넘겨졌습니다.

심문 : 좌사 접장이 너를 무슨 증거로 붙잡았느냐?

진술 : 강도질했다고 증명했습니다.

심문 : 저지른 짓이 무엇이냐?

진술 : 정말로 스스로 손대어{自手} 저지른 짓은 아니고, 이웃 동네인 소지곡(所之谷)에 사는 이성윤(李聖允)에게 위협당해 따랐을 뿐입니다.

심문 : 따른 일에 대해 차례로 진술하라.

진술 : 저는 이성윤과 서로 친합니다. 지난해 12월 20일에 저를 유인하여 말하기를“네가 나와 노름판[雜技場]에 함께 가면 내가 마땅히 너를 위해 돈냥을 얻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 집에서 판을 벌이냐?”고 묻자 대답하기를, “특별한곳에 자연 좋은 판이 있으니 지금 굳이 구체적으로 가리킬 필요가 없다. 나를 따라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굼뜬 놈의 견해로 돈냥의 이야기에 군침이 흘러서{流涎} 정말로 따라갔는데, 다시 복덕현(福德峴) 조용하고 후미진 곳에 도착하자 소매에서 단도를 꺼내서 위협하며 말하기를, “네가 만약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당장 너를 찌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협에 겁을 먹고 예! 예!하면서 원하는 대로 따랐습니다.

심문 : 어느 지역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

진술 : 함께 요동(寥洞) 이 통정(李通政) 집에 가서 저에게는 문밖에 서있게 하였고 이성윤 등 세 사람은 안뜰에 불쑥 들어가 구타하고 뜯으려 하자 주인이 돈이 없다고 애걸하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마련해 준비하여 기다리도록 하라.’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25일 밤에 네 놈이 다시 패거리 지어 다시 해당 집에 가서 빼앗은 돈이 얼마인지는 미처 제대로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쌀 3말 값인 돈 15냥만 나줘주었습니다.

심문 : 너와 이성원 이외 두 놈의 성명은 무엇이라 하며 어느 곳에서 서로 만났느냐?

진술 : 제가 복덕현에서 협박당한 후에 두 놈이 산골짜기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본래 아는 김희경(金喜敬)과 김여실(金汝實)이었는데, 아마도 이성윤과는 이미 약속하고 와서 기다린 것 같았습니다. 그대로 함께 갔습니다.

심문 : 또 어느 곳에 가서 도적질을 했느냐?

진술 : 다시 따른 일은 없습니다.

심문 : 네가 도적질하는 데 따른 것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하였는데 붙잡힌 것은 이번 달이다. 그 후로 4달 동안 도적질한 것이 분명 한 두 번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빠뜨리지 말고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요동에 두 차례 따른 것도 정말로 본심이 아니고 위협을 당한 것입니다. 이후 혹 다시 마주칠까 두려워서 삼가고 피했는데 이처럼 체포되어 묶이기에 이르렀습니다.

심문 : 너의 집에서 이성윤이 사는 곳까지 거리는 몇 리나 되느냐?

진술 : 불과 5리입니다.

심문 : 불과 5리 사이이니 4개월 동안 분명 가끔 서로 보았을 것이다.

진술 : 올해 이후로는 애당초 서로 보지 않았습니다.

심문 : 이성윤은 지금 어느 곳에 있느냐?

진술 : 이성윤은 제가 붙잡히기 전 이른 아침에 붙잡혔습니다. 저와 대질한 후에 집포관(戢捕官)의 지휘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해당 재판소로 압송되었습니다.

심문 : 도적질한 그 때에 너는 무슨 물건을 지녔으며 세 놈 또한 무슨 무기가 있었느냐?

진술 : 이성윤은 조총을 지녔고 저와 두 놈은 지닌 것이 없었습니다.

심문 : 네가 소조리(所造里)의 안정희(安正希), 김원남(金元南), 김주백(金周伯) 등 세 집 및 요동(料洞)의 유광일(劉光日) 집에서 도적질한 날짜 및 돈 액수는 직산군의 보고에 확실히 죽 나열되었는데 너는 어찌 감히 잡아떼느냐?

진술 : 정말로 이는 억울합니다.

아룀


○ 광무 10년(1906) 5월 16일, 피고(被告) 김여실(金汝實) 심문 진술【597다】

심문 : 성명은?

진술 : 김여실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41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진술 : 직산군(稷山郡) 이남면(二南面) 분방리(芬芳里)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농사입니다

심문 : 전과는?

진술 : 없습니다.

심문 : 너는 직산군에 붙잡혔느냐?

진술 : 음력 이번 달 15일에 등짐장수[負商] 접장(接長) 임정수(任正秀)에게 붙잡혀 본 직산군에 압송되어 넘겨졌습니다.

심문 : 무슨 죄목이냐?

진술 : 죄목은 도둑입니다.

심문 : 어떻게 도적질을 했느냐?

진술 : 재작년 음력 11월 20일쯤에 소조리(所造里)에 사는 이성윤(李聖允)이 김용서(金用西)를 시켜 저를 그의 집에 요청해서 아산 지역의 과부를 묶자고 유인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달콤한 말로 유혹하여 결국 따랐습니다. 이성윤, 김용서, 김희경(金喜京)과 이성윤의 조카인 이름을 모르는 이가(李哥) 및 저랑 총 다섯 놈이 밤에 아산(牙山) 용혈리(龍穴里)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과부를 묶은 것이 아니라 바로 도적질을 했습니다. 이미 벌어진 판이어서{旣張之舞} 중지할 수 없어 따랐습니다. 이성윤, 김희경, 김용서는 담장을 넘어 들어갔고, 저는 나중에 안에 들어가 마당가에 서있었고, 이가의 조카는 밖에서 망을 보았습니다. 바로 세 놈이 안뜰로 불쑥 들어가 돈 400냥과 진신[泥鞋] 1켤레와 생모시 1필을 빼앗아 와서 제게 나눠 준 것은 돈 100냥, 생모시 8자뿐입니다. 이후에는 뜻에 맞지 않아 다시 서로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 24일에 이성윤과 짝지어 천안군(天安郡) 업성리(業城里)의 강민옥(姜玟玉) 집에서 돈 50냥을 빼앗았습니다. 올해 1월쯤에 제 동생 김성수와 더불어 함께 아산(牙山) 임리(林里)의 정구범(鄭九範) 집에 가서 흰쌀 5말을 훔쳐 왔습니다. 2월 20일쯤에 본 직산군 남창(南倉)에 사는 김순보(金順甫)와 더불어 함께 자은가리(自隱加里)의 이름을 모르는 박가(朴哥) 집에 가서 돈 40냥을 빼앗았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저지른 짓이 없습니다.

심문 : 각각 어떤 모양의 무기를 지니고 도적질을 했느냐?

진술 : 이성윤은 조총을 지녔고 이밖에 여러 놈 및 저는 정말로 지닌 것이 없었습니다.

심문 : 이성윤, 김희경, 김순보는 현재 거주하는 곳은 어느 곳이냐?

진술 : 이성윤은 제가 붙잡히기 전에 또한 본 직산군에 붙잡혀 집포관(戢捕官)에게 압송되어 넘겨졌습니다. 김희경은 도망 중입니다. 김순보는 현재 있는 곳의 여부에 대해서는 상세하지 않습니다.

심문 : 또 달리 도적질한 것에 대해 빠뜨리지 말고 진술하라.

진술 : 진술한 이외에는 다시 꺼린 것이 없습니다.

심문 : 너의 왼쪽 다리는 어찌 저처럼 쓸 수 없고 살이 썩었느냐?

진술 : 붙잡힐 때 등짐장수가 총을 쏘아 저의 왼쪽 넓적다리에 총알을 맞았습니다.

심문 : 진술한 것은 사실이냐?

심문 :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했습니다.

아룀


○ 광무 10년(1906) 5월 16일, 피고(被告) 김용서(金用西) 심문 진술【599가】

심문 : 성명은?

진술 : 김용서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42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진술 : 직산군(稷山郡) 남면(南面) 소조리(所造里)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농사입니다

심문 : 전과는?

진술 : 없습니다.

심문 : 어느 곳에서 붙잡혔느냐?

진술 : 본 직산군의 순교와 하인[校隸]이 와서 이야기하기를“향장(鄕長)이 불러 대령하였다.”고 하더니 그대로 체포하고 묶었습니다.

심문 : 어느 날에 붙잡혔느냐?

진술 : 음력 이번 달 13일입니다.

심문 : 무슨 일 때문이냐?

진술 : 도적의 진술에 나왔습니다.

심문 : 어느 도적이 진술한 것이냐?

진술 : 김여실이 진술하였다고 합니다.

심문 : 너는 김여실과 더불어 어찌 함께 모의하였느냐?

진술 : 애당초 함께 모의하지 않았습니다.

심문 : 네가 만약 함께 모의하여 저지른 것이 없다면 어찌 굳이 너를 도둑이라고 진술했겠느냐?

진술 : 김여실과는 본래 감정의 골이 있어서{嫌隙} 이처럼 모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심문 : 무슨 감정의 골이 있는 것이냐?

진술 : 올해 음력 1월쯤에 이성윤이 김여실과 더불어 서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성윤이 김여실의 넓적다리를 칼로 찔렀습니다. 그러자 김여실이 이를 가지고 꼬투리 잡아 이성윤의 살림살이를 빼앗으려고 하였기에 제가 뜯어말려서 사사로이 화해하고 타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김여실이 이것을 가지고 감정을 품어 저를 원수로 여겼습니다.

심문 : 중간에서 사사로이 타협한 것은 이성윤을 위해 주선한 것이냐?

진술 : 이성윤으로 하여금 재산을 말아먹는 데는 이르지 않게 하였으니 또한 “이성윤을 위해 주선하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 동네가 아무일 없도록 별도로 도모하였습니다.

심문 : 네가 비록 ‘김여실에게 감정이 있어 진술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직산군의 보고와 김여실의 진술이 분명히 지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너는 이미 이성윤과 막역한 의리가 있으니 이성윤이 저지른 죄목은 김여실보다 심하다. 따라서 너의 정황과 자취는 더욱 벗어나기 어렵다.

진술 : 이성윤의 아내와 임인년(1902) 4월 24일에 비로소 서로 통하며 좋게 어울렸으므로 이성윤은 사실 저에게 불평이 있었습니다.

심문 : 유부녀와 어울려 간음한 것 또한 범죄가 아니냐?

진술 : 계묘년(1903) 6월에 영원히 거절하였고 이성윤이 아내를 고의로 내세워{故縱} 간음하고 사람을 유혹하여 재물을 빼앗은 것입니다.

심문 : 이와 같다면 아까 이른바 이성윤이 너에게 불평이 있다고 한 것은 횡설수설한 이야기가 아니냐?

진술 : 처음에는 서로 친했다가 아내를 거절한 후에는 불평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심문 : 직산군의 보고에는, ‘김여실의 구두 진술에 아산(牙山) 용혈리(龍穴里)의 심씨(沈氏) 집에서 함께 도적질한 것에 대해 대질하여 말한 것이 확실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너는 어찌 감히 우물쭈물 얼버무리느냐{呑吐}?

진술 : 직산군에서 심문 진술할 때에 방망이질하고 꽁꽁 묶고 모진 매질을 참기 어려워 말하는 대로 번번히 따랐습니다.

심문 : 재작년 11월 20일쯤에 너는 이성윤의 지시로 인해 김여실에게 가서 요청해 함께 이성윤 집에 갔던 일이 있느냐?

진술 :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심문 : 어찌 함께 모의하였느냐?

진술 : 단지 아산 용혈리의 과부를 묶는다는 이야기만을 들었을 뿐이고, 곧바로 일어나 왔습니다.

심문 : 너는 두 놈 사이에서 소개해서 서로 만난 후에 처음에 과부를 묶는다는 이야기는 확실하고 딱들어 맞는다. 그런데 몸을 일으켜 왔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거짓이다.

진술 : 밝은 하늘이 위에 있는데 어찌 감히 숨기거나 꺼리겠습니까? 정말로 함께 모의하여 함께 간 일은 없습니다.

심문 : 용혈리에서 도적질할 때 이성윤은 앞장서 담을 넘었고, 김희경은 다음이었고, 세 번째로 담은 넘은 자는 네가 아니냐? 김여실의 진술에서 구체적이고 명백하니 감정을 품었다고 대충대충 진술할 수 없다.

진술 : 김여실이 직산군에 있을 때에 ‘이성윤 및 자신과 저와 김용서가 함께 갔습니다.’는 이야기로 진술을 바치더니, 또 여기에서 김희경을 끌어낸 것은 마구 진술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문 : 너와 김여실이 대질하면 판명될 것인데 네가 발뺌만 할 것이냐?

진술 : 이미 감정을 품고 계속 진술하였습니다. 김여실은 지금 만약 대질해도 마땅히 ‘함께 갔다’고 할 듯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해서 스스로 죽을 지경에 빠져서 기꺼이 누명을 입고 죽은 귀신이 되겠습니까?

아룀


○ 광무 10년(1906) 5월 17일, 피고(被告) 김여실(金汝實), 김용서(金用西) 대질【601가】

김여실에게 심문 : 재작년 11월 20일쯤에 김용서가 이성윤의 지시로 인해 와서 어떻게 이야기하였는지와 모인 후에 무엇을 함께 모의하고 의논해 결정한 후 아산(牙山) 용두리(龍頭里)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가서 어떻게 행동했는지와 누가 먼저 했고 누가 나중에 했는지는 이미 이전 진술에 있으니 다시 상세히 진술하라.

진술 : 김용서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이성윤이 너를 꼭 보자고 했다.”고 해서 저녁밥 후에 이성윤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성윤과 김용서가 김희경(金喜敬)과 이성윤의 조카인 이름을 모르는 이가(李哥) 등 네 놈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그래서 꼭 보자고 한 이유를 물었더니 이성윤이 말하기를, “그대와 나는 모두 가난한 처지인데 지금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므로 그대를 오기를 요청했다. 과부 하나를 묶어서 팔면 현재 400냥을 얻을 곳이 있으니 원하건대 함께 모의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절하며 말하기를, “과부를 묶는 것은 강도나 다름없다. 의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용서가 말하기를, “너는 이미 가난하여 제대로 스스로 보존하지 못하는데 어찌 좋고 싫고를 꺼리느냐? 원하건대 함께 가자.”는 뜻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따라서 밤에 용혈리에 가서 도적질을 했습니다. 김희경이 앞장섰고 김용서는 다음이었고 세 번째로 제가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들어갔고 이가의 조카는 밖에서 망을 보았습니다.

심문 : 너는 어제 “다섯 놈이 함께 갔습니다.”라고 진술을 바쳤다. 그런데 지금 진술에서는 단지 네 놈이라고 진술을 바쳤으니 서로 어긋나지 않느냐?

진술 : 이성윤은 해당 동네 백성들에게 얼굴이 낯익은 탓에 집에 누워서 도둑질해 오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어제는 뒤섞여‘다섯이다.’라고 대충 말한 것은 굶주린 나머지 정신이 오락가락하여 이처럼 횡설수설했습니다.

심문 : 한마디로 횡설수설했다면 너의 이전 진술을 어찌 다 믿을 수 있겠느냐?

진술 : 정신이 비록 흐리멍덩하지만 어찌 모두 이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정신이 조금 분명하니 정말로 우물쭈물 얼버무리는 것이 아닙니다.


김용서에게 심문 : 김여실의 이야기가 이처럼 확실한데, 너는 다시 변명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진술 : 김여실이 감정을 품고 모함한 상황은 어제 이미 상세히 진술하였으니 지금은 굳이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원하건대 분명히 조사하여 처분해주십시오. 이밖에는 다시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아룀

아룀


○ 광무 10년(1906) 5월 19일, 김용서(金用西) 3차 진술【602가】

심문 : 네가 도적질한 정황은 이미 남김없이 탄로났는데 어찌 이처럼 잡아떼느냐?

진술 :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 말했는데 정말로 저지른 짓이 없습니다.

심문 : 지금 이성윤(李聖允)의 진술에 근거하면 너와 더불어 도적질했다는 것은 매우 확실한테 너는 어찌 꾸며대느냐?

진술 : 애당초 이런 일이 없습니다.

심문 : 이성윤의 진술에 근거하면 너와 더불어 아산(牙山) 용혈리(龍穴里)의 이덕윤(李德允) 집에 함께 가서 돈 400냥을 빼앗아 네가 나눈 장물이 100냥이라고 한다. 그런데 너는 어찌 감히 숨기고 꺼리느냐?

진술 : 애당초 이덕윤 집에 간 일이 없습니다. 또한 장물을 나눈 일도 없습니다.

아룀


○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이성윤(李聖允) 심문 진술【602다】

심문 : 성명은?

진술 : 이성윤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38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진술 : 직산군(稷山郡) 이남면(二南面) 소조리(所造里)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농사입니다

심문 : 전과는?

진술 : 없습니다.

심문 : 어느 날짜에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에게 붙잡혔느냐?

진술 : 음력 이번 달 10일쯤에 저의 집에 있다가 청주(淸州)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심문 : 무슨 일 때문이냐?

진술 : 도적이라고 붙잡혔습니다.

심문 : 같은 패거리는 누구이냐?

진술 : 김희경(金喜京), 김여실(金汝實), 김용서(金用西)와 저입니다.

심문 : 지금까지 도적질한 정황을 하나하나 상세히 진술하라.

진술 : 지난해 음력 12월 26일에 본 동네에 사는 김희경이 저에게 와서 말하기를, ‘내가 400냥이 있는 곳을 안다. 글을 내걸거나 또는 훔쳐와서 나눠 쓰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차라리 아내나 첩으로 하여금 술을 팔아 생계를 꾸릴지언정 이는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김희경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미 이야기를 꺼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이로운 것인데 네가 듣지 않는다면 어찌 그대로 둘 리가 있겠느냐? 만약 따르지 않으면 나의 칼날 아래 죽게 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밤에 곧장 아산(牙山) 용혈리(龍穴里)의 이덕윤(李德允) 집에 가서 저는 동네 입구에 있었고 김희경, 김여실, 김용서는 해당 집의 사랑에 들어가 돈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방어했는지 모르지만 상투를 잡아끌고 뺨을 때리며 위협하자 돈 400냥을 주었습니다. 그대로 즉시 제가 있는 곳에 돌아와서 100냥씩 나눴습니다.

심문 : 이밖에 도적질한 것을 하나하나 다시 진술하라.

진술 : 올해 음력 3월 20일쯤 저는 직산(稷山) 지역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복득현(卜得峴)에 도착하였더니 김희경이 갑자기 불쑥 나와 또 이전처럼 공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협을 이기지 못하여 요동(蓼洞)의 유광오(柳光五) 집에 따라가서 저는 밖에서 망을 보았고 김희경 등이 200냥을 빼앗아서 저에게는 단지 15냥만 주었습니다.

아룀


○ 광무 10년(1906) 7월 20일, 안덕여(安德汝) 심문 진술【603다】

심문 : 성명은?

진술 : 안덕여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37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진술 : 평택군(平澤郡) 농고지(農古地)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농사입니다

심문 : 전과는?

진술 : 없습니다.

심문 : 어느 관아[官司]에 붙잡혔느냐?

진술 : 초포관(勦捕官)에게 붙잡혔습니다.

심문 :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진술 : 죄목이 강도입니다.

심문 : 같은 패거리는 얼마인지 성명을 죽 진술하라.

진술 : 이석현(李石玄), 방채오(方彩五), 김우연(金祐然), 신덕명(申德明), 권우성(權又成) 총 6명입니다.

심문 : 초포관이 보낸 문서[來文]에는‘너의 같은 패거리가 9명’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너는 단지 여섯 놈뿐이라고 빠뜨리고 진술하느냐?

진술 : 같은 패거리 6명 중 또 어떤 놈과 더불어 다른 곳에서 도적질한 것은 미처 제대로 상세히 모르지만 제가 붙잡힌 초기에도 여섯 놈이라고 정말로 아뢰었습니다.

심문 : 무기는 각각 어떤 물건이었느냐?

진술 : 이석현은 총을 지녔고 방채오는 창을 지녔고 김우연, 신덕명, 권우성, 저는 각각 나무몽둥이를 지녔습니다.

심문 : 저지른 짓을 차례로 진술하라.

진술 : 올해 음력 1월 20일쯤에 본 평택군 동면(東面)의 이름을 모르는 박가(朴哥) 집에서 엽전 612냥을 빼앗아 같은 패거리 6명이 나눴습니다. 2월 그믐날쯤에 천안군(天安郡) 소왜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서 돈 22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3월 20일 평택 대농동(大農洞)의 이름을 모르는 김씨[金姓] 집에 밤에 들어가 당목 치마, 무명 바지를 훔쳤습니다. 3월 26일 밤에 또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둔포(屯浦)에 사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인 양 의관(梁議官)의 어머니 무덤에서 해골을 파내어 수풀 속에 묻어서 숨기고 방문을 내걸고 뜯어내다가 이루지 못하고 발각되어 초포소(勦捕所)에 붙잡혔습니다. 이후 해골은 본 주인이 되찾아 갔습니다.

심문 : 이밖에 도적질한 것을 다시 진술하라.

진술 : 진술한 것 외에는 다시 저지른 짓이 없습니다.

심문 : 너의 진술은 초포관이 보낸 문서와는 어찌 서로 조금 어긋나느냐?

진술 : 저지른 정황은 정말로 다 아뢰었고 피해를 입은 사람의 성명과 도적질한 날짜의 경우 정말로 미처 상세하지 못합니다.

심문 : 김우연은 애당초 함께 모의하여 저지르지 않았는데 엉뚱하게도 너희들의 거짓 진술에 당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진술 : 무슨 감정이 있다고 어찌 굳이 거짓 진술하여 나이 어린 사람을 죽을 지경에 빠뜨리겠습니까? 당초 해골을 파낼 때에 김우연이 도착하여{委到} 불시에 일을 거행했기 때문에 해골을 파낸 후에는 해골을 김우연이 손으로 받들어 왔습니다.

아룀


○ 광무 10년(1906) 7월 20일, 김우연(金祐然) 심문 진술【605가】

심문 : 성명은?

진술 : 김우연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진술 : 20세입니다.

심문 : 거주지는?

진술 : 천안군(天安郡) 소해(所海)입니다.

심문 : 생업은?

진술 : 농사입니다

심문 : 전과는?

진술 : 없습니다.

심문 : 너는 무슨 죄명으로 초포관에게 붙잡혔느냐?

진술 : 애당초 저지른 짓은 없는데 엉뚱하게 강도 이석현(李石玄)이 거짓 진술에 당하여 이처럼 오명을 입었습니다.

심문 : 초포관이 보낸 문서 중에 너의 진술이 분명 있는데 어찌 감히 잡아떼느냐?

진술 : 이석현은 본래 제가 사는 천안 소해에 살다가 4년 전에 농고지(農古地)로 이사해 살았습니다. 이사한 후 애당초 서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이석현이 붙잡힌 후 저를 진술에 끌어들여 묶이게 되자 저는 나이 어리고 몰지각하여 겁을 먹고 소리 내어 엉엉 울었습니다.{呼哭} 그러자 이석현은 달콤한 말로 저를 유혹하며 말하기를, “네가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진술하면 요행히 모진 형벌에서 벗어날 것이다.”라고 하였고, 병정이 또한 가혹하게 매질하고 위협하며 신문하기에 그대로 함부로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분명히 심문하는 마당에 다만 원하건대 환히 살펴주십시오.

심문 : 안덕여(安德汝)의 진술에‘해골을 파낸 후 김우연이 손으로 받들었습니다.’라고 한 증거가 확실한데 어찌 감히 잡아떼느냐?

진술 : 애당초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심문 : 안덕여의 진술내용은 분명히 상세히 지목하고 있는데 너는 진술하기를 단지‘애당초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진술은 모호하지 않겠느냐?

진술 : 정말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심문 : 이석현은 이미‘함께 체포되었다.’라고 하는데 어찌 압송되어 도착하지 않았느냐?

진술 : 초포소(勦捕所)에서 감시를 벗어나{脫監} 달아났습니다.

심문 : 너는 이석현이 도망쳤다고 이처럼 잡아떼는 것이냐?

진술 : 이석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저는 정말로 억울합니다.

아룀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금고 죄인 박복여의 사망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06다】

제73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의 금고[禁獄] 죄인 박복여(朴卜汝)가 계절병으로 이번 달 오늘 병으로 사망하였다고 하기에 해당 경무서에 규정대로 검시하게 한 후 해당 시체를 즉시 내다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0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김가진(金嘉鎭)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07가-라】

보고(報告) 제22호

본 옥구항 재판소(沃溝港裁判所) 지난달 말 기결수는 없습니다. 미결수는 별도로 성책(成冊)을 갖춰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김교헌(金敎獻)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기결수【607다】

성명, 죄명, 징역 기한, 징역 시작 날짜,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 실제 남은 징역 기한

·없음


○ 미결수【607라】

성명, 죄명 상세 기록, 수감 날짜, 율문·형명 및 선고 날짜, 법부 보고 날짜,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

·엄학삼(嚴學三), 해적[水賊], 광무 10년(1906) 7월 2일, 광무 10년(1906) 7월 30일 강도율(强盜律)로 징역 종신 선고, (공란), (공란)

·이용집(李用執), 해적[水賊], 광무 10년(1906) 7월 2일, 광무 10년(1906) 7월 30일 강도율(强盜律)로 징역 종신 선고, (공란), (공란)

·하덕순(河德順), 해적[水賊], 광무 10년(1906) 7월 2일, 광무 10년(1906) 7월 30일 강도율(强盜律)로 징역 10년 선고, (공란), (공란)

·박선봉(朴先奉), 해적[水賊], 광무 10년(1906) 7월 2일, 광무 10년(1906) 7월 30일 강도율(强盜律)로 징역 10년 선고, (공란), (공란)

·강윤칠(姜允七), 일본인 구타[敺打日人], 광무 10년(1906) 7월 6일, 광무 10년(1906) 7월 24일 투구상인율(鬪敺傷人律)로 금고[禁獄] 5개월 선고

·강금선(姜今善), 일본인을 구타[敺打日人], 광무 10년(1906) 7월 6일, 광무 10년(1906) 7월 24일 투구상인율(鬪敺傷人律)로 금고[禁獄] 4개월 선고


● 도조를 거두러 온 일본인을 구타한 강윤칠 등의 처리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08가-609나】

보고(報告) 제23호

올해 3월 12일에 도착한 본 옥구항(沃溝港) 이사관(理事官) 스즈키 에이사쿠(鈴木榮作)의 조회를 접수했는데 내용에,

“우리나라 사람인 유노카미 타로우(湯上太郞) 및 기무라 케이이치(木村政一)가 옥구군 구정촌(九政村) 백성들에게 구타당하여 상처입은 사건을 우리 경찰관(警察官)이 심문했습니다.{取調} 매우 빠르고 엄중하게 처분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본 이사관이 본 건 재판에 입회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해당 구타사건을 이사관과 여러 차례 합동 심리[會審]하였습니다.

지난해 음력 12월 30일에 일본인 유노카미 타로우와 기무라 케이이치가 도조(賭租)315)를 거두려고 옥구군 구정리의 강경선(姜京善) 집에 도착했을 때 강경선은 없었고 단지 아녀자만 있었습니다. 해당 일본인이 술에 취해 안에 들어가 무례하게 폐단을 일으켰습니다. 이웃에 사는 강윤삼(姜允三)이 지나다가 그 상황을 보고 이치를 들어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해당 일본인이 즉시 울타리에서 나무를 뽑아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강윤삼의 동생 강윤칠(姜允七)과 아들 강금선(姜今善)이 해당 일본인 유노카미 타로우를 꽁꽁묶고 구타하여 발에 상처를 입히고 뼈를 부러뜨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의 진술과 일본인 의사의 진단서(診斷書)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따라서 강윤칠, 강금선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1조 7항의‘치아 하나 또는 손가락 하나나 발가락 하나를 부러뜨리거나 귀나 코를 도려내거나 뼈를 부순 경우, 금고 5개월이다.[一齒或手足의一指을折ᄒᆞ거나耳鼻를抉ᄒᆞ거나骨을破ᄒᆞᆫ者ᄂᆞᆫ禁獄五個月]’라는 율문과 제79조의‘다만 집안 사람이 함께 저지른 경우에는 집안 어른을 수범으로 따진다.[但家人이共犯ᄒᆞᆫ境遇에ᄂᆞᆫ尊長을首犯으로論]’라는 율문과 제135조의‘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從犯은首犯의律에一等을減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강윤칠은 금고 5개월로 처리하고, 강금선은 금고 4개월로 처리하여 지난달 24일에 정식[正任] 판사(判事) 김교헌(金敎獻)이 선고하고 처리 판결하였습니다. 그 후 상소 기한이 경과하였기에 이번 달 7일에 형벌을 집행하였습니다. 해당 선고서를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8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 서리(沃溝港裁判所判事署理) 옥구 감리서 주사(沃溝監理署主事) 김연하(金演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판결선고서(判決宣告書)【609가】

전라북도(全羅北道) 옥구군(沃溝郡) 강윤칠(姜允七), 나이

전라북도(全羅北道) 옥구군(沃溝郡) 강금선(姜今善), 나이

위 피고가 구타하여 사람에게 상처입힌 사건을 심리하였다. 피고의 경우, 지난해 음력 12월 30일에 일본인 유노카미 타로우(湯上太郞)가 도조를 거두려고 이웃에 사는 강경선(姜京善) 집에 도착하였다. 강경선은 없었고 부녀자 홀로 있었다. 해당 일본인이 술에 취해 안에 들어가 무례하게 폐단을 부렸다. 그러므로 강윤삼(姜允三)이 지나다가 그 상황을 보고 이치를 들어 꾸짖었다. 그러자 해당 일본인이 즉시 울타리에서 나무를 뽑아 때렸다. 그러자 강윤삼의 동생인 피고 강윤칠(姜允七)과 강윤삼의 아들인 피고 강금선(姜今善)이 해당 일본인을 꽁꽁묶고 구타하여 발에 상처를 입히고 뼈를 부러뜨렸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의 진술과 일본인 의사의 진단서(診斷書) 및 해당 옥구항 이사관(理事官)과 합동심리로 말미암아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강윤칠, 강금선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1조 7항의‘치아 하나 또는 손가락 하나나 발가락 하나를 부러뜨리거나 귀나 코를 도려내거나 뼈를 부순 경우, 금고 5개월이다.[一齒或手足의一指을折ᄒᆞ거나耳鼻를抉ᄒᆞ거나骨을破ᄒᆞᆫ者ᄂᆞᆫ禁獄五個月]’라는 율문과 제79조의‘다만 집안 사람이 함께 저지른 경우에는 어른을 수범으로 따진다.[但家人이共犯ᄒᆞᆫ境遇에ᄂᆞᆫ尊長을首犯으로論]’라는 율문과 제135조의‘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從犯은首犯의律에一等을減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강윤칠은 금고 5개월로 처리하고, 강금선은 금고 4개월로 처리한다.

피고는 이 선고에 대해 13일 안에 상소 기한을 얻는다.

광무 10년(1906) 7월 24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김교헌(金敎獻)


● 순천군 정시항 옥사의 정범 윤지전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09다-610나】

질품서(質稟書) 제43호

평안남도(平安南道) 내 동면(東面) 동부방(東部坊) 수덕리(水德里)의 사망한 사람 정시항(鄭時恒)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 두 검안을 접수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사망자는 순천군(順川郡) 원창(院倉) 지역에 가서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음력 윤4월 14일에 해당 마을에 사는 이달영(李達永), 서상록(徐尙祿), 이봉익(李奉益) 등과 더불어 모여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 즈음에 이른바 신 조이(申召史)는 소송 일 때문에 마침 창리(倉里)에 있었습니다. 이달영 등이 신 조이를 요청해 와서 노래를 부르고 술을 권하며 서로 술에 취했습니다. 이달영, 서상록이 여인 신씨와 사망자를 이끌고 창방(倉房)에 들어가 함께 묵기를 권하였습니다. 다음날인 15일에 사망자와 신 조이, 이달영, 서상록, 이봉익 등이 다시 모여서 술을 마셨습니다. 마침 그때 성천군 용전방(龍田坊)의 윤지전(尹之典)이 창리에 도착하였다가 ‘사망자와 신 조이가 서로 간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윤지전이 돈과 재물을 뜯어 먹을 마음이 있어서 이달영, 서상록과 상의한 후‘유부녀와 간통하였다.’고 하며 몸값[花債]을 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망자는 기꺼이 들어주지{聽施} 않자, 정범 윤지전이 사망자를 붙잡아 강제로 300냥 어음을 받았습니다. 어음을 받을 즈음에 범인 놈이 손으로 뺨을 때리고 무릎으로 눈을 차고 계속해서 목침으로 등을 때려서 12일 후에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목격 증인의 진술로 인하여 정범 윤지전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따라서 정범 윤지전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이다.[鬪敺ᄅᆞᆯ因야人을殺者絞]’라는 율문대로 선고하였습니다. 간련(干連) 이달영의 경우 당초 중매한 것과 나중에 돈을 뜯은 것이 비록 나눠 먹을 의도에서 나왔지만 단지 어음만 받고 애당초 돈을 거두지 않았으니 ‘사기[騙財]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형법대전』 제555조에 ‘간통한 아녀자와 간통한 사내를 맞이하게 하거나 방을 빌려주어 간음하는데 편리하게 해 준 경우나 중매한 경우는 각각 간통한 사내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姦婦姦夫容接ᄒᆞ거나房室을借與ᄒᆞ야行姦을便宜케者나媒合ᄒᆞᆫ者난各히姦夫의律에一等을減]’고 하였기에 화간율(和姦律)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태(笞) 80대의 율문대로 선고하였습니다. 간련 신 조이의 경우 비록 창녀(娼女)였지만 이미 남편을 정해 살고 있으니 몸가짐이 마땅히 지난날과 달라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고 또 간통했으니 법률상 징계해야 마땅합니다. 『형법대전』 제534조에‘유부녀와 어울려 간음한 경우 태 90대이며 간음한 아녀자도 같이 따진다.[有夫女를和姦ᄒᆞᆫ者笞九十이며姦婦도同論이라]’라고 하였기에 태 90대의 율문대로 선고하였는데 상소 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두 검안은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도망친 서상록, 이봉익은 별도로 염탐하여 체포하겠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8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용선(李容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용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10다-611라】

보고(報告) 제7호

용천항 재판소(龍川港裁判所)의 지난달분 시수성책(時囚成冊)을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일

용천항 재판소 판사(龍川港裁判所判事) 어윤적(魚允迪)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8월 1일 용천항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 미결 시수 성책[光武十年八月一日龍川港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611가】


◦ 기결수【611가】

성명, 죄명, 징역 기한, 징역 시작 날짜,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 실제 남은 징역 기한


◦ 미결수【611나】

성명, 죄명 상세 기록, 수감 날짜, 율문·형벌 및 선고 날짜, 법부 보고 날짜,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

·장삼용(張三用),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죄[因鬪敺盜取財物罪], 광무 10년(1906) 6월 23일, 미처 장물을 추징하지 못해 아직 선고하지 않음, (공란), (공란)

·백내선(白乃善),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죄[因鬪敺盜取財物罪], 광무 10년(1906) 6월 27일, 2차 심리[再審], (공란), (공란)

·정관준(鄭寬俊), 아편을 피운 죄[鴉烟罪], 광무 10년(1906) 7월 21일, 광무 10년(1906) 7월 29일 징역 3년 선고, (공란), (공란)

·이상오(李相五), 아편을 피운 죄[鴉烟罪], 광무 10년(1906) 7월 21일, 광무 10년(1906) 7월 29일 징역 3년 선고, (공란), (공란)

·임지원(林志元), 아편을 피운 죄[鴉烟罪], 광무 10년(1906) 7월 21일, 광무 10년(1906) 7월 29일 징역 3년 선고, (공란), (공란)

·최희정(崔喜正), 아편을 피운 죄[鴉烟罪], 광무 10년(1906) 7월 21일, 광무 10년(1906) 7월 29일 징역 3년 선고, (공란), (공란)

·김명록(金命祿), 아편을 피운 죄[鴉烟罪], 광무 10년(1906) 7월 21일, 광무 10년(1906) 7월 29일 징역 3년 선고, (공란), (공란)

·김세복(金世福), 아편을 피운 죄[鴉烟罪], 광무 10년(1906) 7월 21일, 광무 10년(1906) 7월 29일 징역 3년 선고, (공란), (공란)

이상 8명


● 절도범 이재옥의 사망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12가-613나】

보고서(報告書) 제63호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미결 절도범(窃盜犯) 이재옥(李在玉)은 현재 2차 심리하였습니다. 경무서(警務署) 총순(總巡) 한용래(韓用來)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수감 중인 도적놈 이재옥이 설사 증세로 여러 날 고통스러워하다가 이번달 16일 오전 8시에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충청북도 관찰부 주사 목원학(睦源學)에게 입회하여 검시(檢視)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시체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몸은 여위었으며, 눈은 감기고 입은 다물렸으며 배는 푹 꺼지고 두 손은 주먹을 살짝 쥐었으며, 머리카락은 상투가 풀어진 것 등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 중 <병환사조(病患死條)>에 꼭 들어맞습니다. 그러므로 시체를 내다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해당 범인의 진술서를 아울러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7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北道裁判所判事署理) 충주 군수(忠州郡守) 김재은(金在殷)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8월 일, 충청북도 재판소에 수감 중인 도적놈에게 받은 진술서[光武十年八月日忠淸北道裁判所在囚賊漢捧供案]【612다】

◦수감 중인 도적놈 이재옥(李在玉) 진술

심문 : 성명은?

진술 : 이재옥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지금 얼마이냐?

진술 : 49세입니다.

심문 : 어느 곳에 거주하느냐?

진술 : 연풍읍(延豊邑)입니다.

심문 : 이전 직업은 무슨 일이었느냐?

진술 : 농업입니다.

심문 : 너는 도적질로 붙잡혔으니 지금까지의 발자취를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진술 : 저는 전에는 공주(公州) 지역에 살았는데, 아내를 여읜 후에 젖먹이 하나를 데리고 연풍읍 사령(使令) 집으로 와서 지내며 짚신을 삼으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올해 음력 3월 기억나지 않는 날에 이웃에 사는 김영원(金永元)이 또한 구걸하는 형세로 와서 말하기를, “나의 누이가 송동(松洞)에 있는데 집이 넉넉하다. 그런데 이미 구제를 받고 있으니 다시 요청할 낯이 없었다. 마땅히 쌀을 훔치러 가면 요청한 것을 줄 것이다. 함께 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옳지 않다.”라고 했더니, “꼭 함께 훔칠 것은 아니다. 단지 함께 가자.”라고 하며 “최영동(崔求同)과 더불어 함께 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따라 갔더니 사랑(舍廊)이 □∼□. 김영원이 쌀 4말을 몰래 훔쳐와서 저에게 2말씩을 주어서 나눠 먹었고, 젊은이 최씨는 “쌀은 쓸 바가 없다.”고 하여 돈으로 주었습니다. 그후 며칠에 또 와서 부추기며 세 놈이 충방칭전(忠放稱?田)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가서 □쌀 16되, 돈 5냥 6전, 해진 치마 3건을 훔쳐내 몫을 나누었습니다. 그 후 살아갈 길이 없어 성죽동(聖竹洞)의 나무베는 곳에 가서 품팔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짚신 10여 켤레를 지니고 20일에 신당(新堂) 시장에 갔다가 주인 노파를 마주쳤는데 독한 술을 권했으니 굶주린 배가 갑자기 취하게 되었습니다. 어둔 밤을 틈타 돌아가는 길에 짚신을 잃어버리고 관이 벗어진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한 문앞에 이르러 취한 손님이 이야기하기를, “저녁밥 세 상을 만들라.”고 지시하니, 주인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렇다면 즉시 30, 40을 만들어 주라.”고 하며 방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시렁 위의 옷가지를 흩뜨렸더니 집주인이 말하기를, “도적놈이다.”라고 하고 동네백성을 모이게 하고 역참에 가서{傳置} 읍내에 보고하였습니다. 이로써 붙잡혔습니다.


● 징역 죄인 김사여의 사망 처리에 대해 함경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13다-라】

보고서(報告書) 제24호

현재 총순 서리(總巡署理) 권임(權任) 이관백(李觀白)의 보고서를 접수했는데 내용에,

“현재 기결수 중 징역 7년 죄인인 북청(北靑)의 김사여(金仕汝) 놈이 병에 걸린 지 5달인데 끝내 악화되거나 나아지거나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밤 오전 3시에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더운 여름 달에 시체를 드러내 놓을 수 없기에 그대로 내다 매장하라는 뜻으로 지령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5일

함경북도 재판소 판사(咸鏡北道裁判所判事) 임원호(任原鎬)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평양시 권 조이 옥사의 피고 문낙연 등의 처리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14가-라】

질품서(質稟書) 제1호

본 평양시(平壤市) 내 대흥부(大興部) 5리(五里)의 사망한 여인 권 조이(權召史) 시신의 초검안(初檢案), 복검안(覆檢案), 삼검안(三檢案) 및 시장(屍帳)을 접수해 살폈습니다.

이 옥사의 경우 본 사건은 이미 서로 다툰 것에서 발생되었는데 구타한 상처는 드러나지 않았고, 실제 사망원인은 결국 자살로 귀결되었으니 목격 증인의 진술에 흠이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를 잡고보니 여러 번 생각해도 의혹이 없지 않은데, 일본인 의사의 진단서가 분명 있고 은비녀의 색깔이 변한 것에 근거가 있어서 사망원인을‘독약을 먹었다.[服毒]’로 확정한 것은 세 검안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신은 이미 내다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애달프게도 이 사망한 여인 권 조이의 경우 문낙연(文洛淵)이 비록‘약속했다.’고는 하나 오히려 농담이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박흥지(朴興之)와 함께 산 것은 거의 의지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재앙의 실마리는 편지를 보낼 때 숨어 있었고, 실날같은 목숨은 가마를 타는 날에 갑자기 끊어져버렸습니다. 참혹한 정황은 이미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피고 문낙연의 경우, 인연을 맺기로 맹세했다는 이야기는 그가 스스로 진술을 바쳤고 달리 근거할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 500냥과 항라(亢羅) 1필은 비록 그녀가 마땅히 거둬와야 할지라도 조용히 조처할 방법이 없을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녀간의 애정이 끝나지 않았는데 재앙의 계기가 바로 생겨 아내에게 대신 거둬오게 하였는데 질투심에 그대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틀어올린 머리카락을 움켜쥐거나 쪽진 머리를 붙잡고{捽髮焉執鬟焉} 엎치락 뒤치락 결국 한 바탕 풍파를 일으켰습니다. 이는 단속하는 것이 엄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지시한 죄에서 어찌 벗어나겠습니까? ‘피고’라는 명목을 그가 이미 자복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제9장 제9절 위핍인치사율(威逼人致死律) 제489조의‘재산이나 아녀자를 빼앗을 계획으로 사람을 강압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 종신이다.[財産이나婦女를奪取ᄒᆞᆯ計로人을威逼ᄒᆞ야自盡에致ᄒᆞᆫ者ᄂᆞᆫ懲役終身]’라는 율문이나, 위 『형법대전』 제5편 제9장 제9절 제492조의‘강제로 구타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되 매장비용을 추징하여 사망자의 집에 준다.[用强敺打ᄒᆞ야自盡에致ᄒᆞᆫ者ᄂᆞᆫ懲役終身에處호되並히埋葬費를追徵ᄒᆞ야死者家에給付]’라는 율문에서 타당함을 헤아려{量宜} 율문을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인 권씨와 약속했다는 것과 돈냥과 항라를 마땅히 거둬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피고의 지금까지의 진술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툰 것은 다툰 것이지만 또한 구타해서 입은 근거가 없으니 섣불리 평의하기 어렵습니다. 위 『형법대전』 제5편 제9장 제9절 제492조의‘일로 인해 위세로 사람을 핍박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 태 100대이다.[事를因ᄒᆞ야威勢로人을逼ᄒᆞ야自盡에致ᄒᆞᆫ者ᄂᆞᆫ笞一百]’라는 율문으로 검토 적용할만 하지만 일반적인 사건과는 차이가 있으니 또한 처리 결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이 사안은 징역 종신으로 검토하면 아마도 무거운 쪽을 따랐다는 혐의가 있을 듯하고 태 100대로 검토하면 더러 실수로 가볍게 처리했다고{失輕} 염려됩니다.

간련(干連) 전 조이(全召史)의 경우 질투하는 성품 때문에 사나운 아내가 소리치는 것이 사자같았고 떨쳐 일어나는 형세는 바로 닭싸움과 같았습니다. 정황과 자취를 살펴보면 의도는 물건을 거둬오는데 있지 않았고 가슴속에 있던 꺼리는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 원수를 갚은 것입니다. 이를 피고의 율문에서 두세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처리 판결하는 것이 정말로 공평 타당함에[平允] 해당합니다. 하지만 문낙연을 이미 미처 검토하지 못하여 전 조이 또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적용상 의혹이 생겨 본 『형법대전』 제3편 제1장 제2절 제114조의 내용을 따라 지금까지의 검안 및 시장과 일본인 의사의 진단서 1장을 별도로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고 지령 지시하셔서 결단하여 평의하는 데 편리하게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21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平壤市裁判所判事) 김응룡(金應龍)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권 조이 옥사의 사망원인을 확정 못하는 정황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15가-616나】

질품서(質稟書) 제2호

본 평양시(平壤市) 내 대흥부(大興部) 5리(五里)의 사망한 여인 권 조이(權召史) 옥사에 대한 제1호 질품에 대해 훈령한 내용에,

“귀 평양시 대흥부 5리의 사망한 여인 권 조이 옥사에 대한 귀 질품서 제1호와 초검안(初檢案), 복검안(覆檢案), 삼검안(三檢案) 및 시장(屍帳)을 차례로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 옥사는 본래 서로 구타한 것으로 말미암았는데 결국에는 ‘독약을 먹고 자살하였다.[服毒自裁]’로 귀결되었다. 구타한 것과 독약을 마신 것 사이에 의혹을 깨뜨리고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 목숨을 소중히 하고 옥사의 일처리 원칙을 신중히 하기 위한 것이다. ‘독약을 먹었다.[服毒]’고 사망원인을 확정한 것은 세 검안이 동일하지만 아편을 피운 형태와 자취는 여러 사람의 진술에서 근거가 없다. 손톱이 푸르고 은비녀 색깔이 변한 것은 비록 검험 증상에 합치되지만 독약을 먹은 시체는 얼굴 부위의 피부색이 검붉거나 또는 푸르다는 것은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조문[法文]을 가릴 수 없다. 그런데도 시장에 이른바 ‘얼굴색이 약간 누렇다.’라는 것은 『증수무원록』과 어긴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보호하며 돌아가는 길에 정신이 혼미하고 고통을 참는 듯하며 제대로 걷지 못한 것은 사련(詞連) 곽 조이(郭召史)의 진술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정수리 아래 숫구멍 위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빠진{䕺落} 곳의 모양이 조그마한 동전 같았고, 피부색이 거무스레한 것과 이마 양쪽에 각각 피멍울이 있는 것은 삼검관(三檢官)의 시장에 명확하다. ‘음낭이 손상되면 숫구멍에 피가 맺혀 빨갛게 되는데, 여자가 상처입어도 또한 그러하다.[腎囊傷破ᄒᆞ면顖門血紅이女子之傷이亦然]’라고 한 『증수무원록』 조문이 이것 아니겠느냐? 이는 단지 머리카락이 빠진 것만을 검험하고 피가 맺혀 불그스레한 것에 대해서는 미처 검험하지 못했고, 이마 양쪽 피멍 또한 중요한 급소[要害虛㥘處]의 위급한 증상에 해당하니, 이를 모두 샅샅이 조사하여 정황을 파악한 후 검토하고 결단해야 한다. 그런데 이처럼 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독약을 먹고 자살했다.’는 것으로 섣불리 사안을 결단했으니, 놀랍고 한탄스럽기 그지없어 다시 말할 것이 없다.

정 조이(鄭召史)의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다투는 것을 눈으로 보고 뜯어말렸으니 사망한 여인이 얻어맞은 것이 심한지 여부를{緊歇} 결코 모를 리 없다. 박 조이(朴召史)의 경우는 ‘얻어맞아 사망하였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미 유족 권재순(權在淳)에게 사주했다가 심사하는 마당에서 진술을 바꿨으니 근거가 없다. 그리고 ‘사망한 여인의 주머니 속에 약부스러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옥사의 정황을 어지럽게 하였으니 이 또한 엄히 조사하여 사실을 파악하고야 말 것이다. 도착하는 즉시 근처 군의 강직하고 명석한 군수를 별도로 사관으로 선정하여 피고 문낙연(文洛淵), 간련(干連) 전 조이(全召史), 사련 정 조이·박조이·곽 조이를 모두 샅샅이 조사하여 권 조이가 얻어맞은 것이 심한지 여부와 사망한 근본 원인을 기어이 정황을 파악하여 해당 율문을 검토하여 처리 판결하고 선고한 후 보고해 오되, 충분히 유념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강서 군수(江西郡守) 이우영(李宇榮)을 사관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하였더니, 실제 사망원인은 ‘내장이 손상됐다.[內損]’이며 정범(正犯)은 전 조이, 간련은 문낙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유 군수(永柔郡守) 박용관(朴容觀)을 다시 사관으로 선정하여 재조사[覆査]하게 하였더니, 실제 사망원인은 도로 ‘독약을 먹었다.’는 것이고, 피고는 문낙연, 간련은 전 조이였습니다. 증산 군수(甑山郡守) 박준성(朴準成)을 별도로 사관으로 선정하여 3차 조사[三査]하게 하였더니, 실제 사망원인은 그대로 ‘독약을 먹었다.’는 것이고 피고는 전 조이, 간련은 문낙연이었습니다.

이 옥사는 이미 세 차례의 검험과 세 차례의 조사를 거쳤는데 도리어 어느 쪽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 다시 깊어졌습니다. 이리 저리 생각해도 어느 쪽을 원인으로 확정할지{執柯} 모르겠습니다.

‘내장이 손상됐다.’고 말하는 경우, 전 조이의 진술 중 ‘다투는 마당에서 옆으로 넘어졌다.’는 것과 곽 조이의 진술 중 ‘되돌아가는 길에 어지러워 넘어졌다’는 것과 권씨가 이야기한 ‘간담이 떨어진 것처럼 속이 아팠다.’는 것과‘빈 속에 독약을 먹으면 입술과 손톱이 파랗지 않다.’는 것으로 사망원인을 확정하였습니다. 하지만‘은비녀의 색깔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임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의사의 진단 또한 근거없는 것으로 온전히 결론내기 어렵습니다.

‘독약을 먹었다.’라는 것의 경우, ‘은비녀의 색깔이 변하고 손톱이 검푸르다.’는 것과 일본인 의사의 진단서로 사망원인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독약을 먹었다.’는 것은 이미 직접 보았다거나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독약인 줄 알고도 독약을 주었으니 또한 옥사 간련들[干獄人]의 행위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손톱이 검푸른 것이 만일 독약을 먹은 증상이라고 한다면 어찌 단지 왼쪽 손톱에 그치겠습니까? ‘빈속인데 검푸르다’는 것에 의혹이 없을 수 없습니다. 말하면 의심스런 사안인데 어찌 이 옥사처럼 결정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이 있단 말입니까? 이미 기어이 정황을 파악하여 율문을 검토하고 선고하라는 훈령 지시를 받들었으니 진실로 준수하여 판결하는 데 겨를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세 검험과 두 조사에서 ‘독약을 먹었다’는 것과 한 조사에서 ‘내장이 손상되었다’고 한 것을 참조하고 헤아려 보니 ‘내장이 손상되었다.’고 홀로 결단하는 것은 섣불리 논의하기 어렵고, ‘독약을 먹었다’고 하는 것 또한 확실합니다. 신중히 처리하고 보살펴주는 도리상{欽恤} 신중히 살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에 한 가지로 확정하여 처리 판결하지 못하고 초검안, 복검안, 삼검안과 사안을 모두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지령 지시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5월 27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平壤市裁判所判事) 김응룡(金應龍)

법부 대신 서리(法部大臣署理)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代臣) 각하(閣下)


● 권 조이 옥사의 사망원인을 확정못하는 정황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16다-618나】

질품서(質稟書) 제4호

본 평양시(平壤市) 내 대흥부(大興部) 5리(五里)의 사망한 여인 권 조이(權召史) 옥사 관련 제3호 질품서에 대한 지령 내용에,

“귀 질품서 제3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본 평양시 대흥부 5리의 사망한 여인 권 조이 옥사에 대하여 특별히 결단하기 어려우니 세 검관(三檢官), 세 사관(三査官)에게 날짜를 정해 요청해 모여서 합동[會同]으로 재조사한 후 사안을 결정하고 죄를 정하고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하는 하는 것이 아마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보니 실제 사망원인과 정범[因犯]을 오락가락한 것은 이 옥사처럼 심한 것이 없었다. 신중히 조사하는 도리상 이렇게 합동 심리[會審]하고 질품 요청하는 것은 더러 괴이할 것은 없다. 그런데 이미 세 차례 검험과 세 차례 조사를 거쳤으니 자세히 조사하는 일은 신중하고 다 했다. 그런데도 지난번 귀 보고를 접수해보니 결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리고 검토하여 결단하지 않고 단지 사안만 가지고 첨부하여 올렸으니, 규정에 어긋난다. 이런 까닭에 상부에 옮겨{移上} 심리 판결[審辦]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그런데 여러 날 질질끌었는데도 또 제대로 분명하게 결단[剖決]하지 못하고 질품하여 합동 심리를 요청하니 딱 잘라 결단하지 못함이 얼마나 심하단 말이냐? 매우 통탄스럽다.

옥사를 다스리는 방법은 검험 문서[檢帳]를 가지고 실제 사망원인을 확정하고 관련자의 진술을 가지고 저지른 자취를 조사하여 율문을 정할 뿐이다. 미리 음모를 쌓고 엿보다가 실제 행한 사안이면 처음 모의를 꾸민[造意] 자가 수범이다. 우연히 벌컥 화가 나서 그때 분노를 풀려고 했던 사안이면 심하게 저지른{窮犯} 자가 수범이다. 범인의 명목이 서로 바뀐 것은 비록 어리둥절하다고 할 만하지만, 여러 문안을 조사하여 살피고 여러 사람의 진술을 심리하고 살펴보면 저지른 짓의 핵심 여부와 경중이 확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주의를 기울여 심리하고 결단하는데 힘쓰지 않고 다만 어물쩍 넘기려고만 하니 옥사의 일처리 원칙을 살펴보면 진실로 소홀하기 그지없다. 도착하는 즉시 이전 지시대로 직접 주관하여{親執} 검토하고 결단하여 하루 빨리 보고해 오되, 매우 신중히 살펴 혹시라도 제멋대로 다루지 말아서{操縱} 뒷날 후회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삼가 이 옥사를 생각하건대 검험하고 조사한 것이 무릇 여섯 번인데 결국 분명히 밝히는데 흠이 있었고 질품과 지령한 것도 세 번에 이르렀는데 오히려 결단하고 판결하는 데 지체되었으니 진실로 사망원인을 확정하는데 의혹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더러 죄를 정하는데 들고 나는{出入} 것이 있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근본 이유와 죄를 저지른 정황은 6개 문안에 이미 실려있고 3차례 질품에 갖추어 아뢰었으니 다시 아뢰기를{架陳} 기다리지 않아도 생각건대 잘 헤아리셨을 것입니다.

대개 판사의 책임은 옥사를 다스리는 지경을 만나게 되면 검험과 조사에서 보고한 것을 참고해서 적당한 율문과 규정을 검토하고 정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세 차례 검안에서 실제 사망원인이 수레바퀴자국처럼 똑같은데, 법부 지령으로 명사관에게 조사를 별도로 시행하라고 한 것은 생각건대‘독약을 먹었다.’고 하는 것이 끝내 의심스러워 그러했을 것 입니다. 무릇 명사관의 조사에서‘얻어맞았다.’는 것으로 사망원인을 확정한 특별한히 매우 다르게 결단한 것이니, 상세히 살펴 결론을 내린 것이 더러 조사를 종합한 것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다투기는 하였지만 상처는 들어맞지 않는다.’고 하였고, 또‘이치상 더러 용서할 만한하지만 아마도 과실이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강직하고 명석한 사관의 견해로도{臆見} 오히려 신중히 살폈음에도 의혹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망원인으로‘얻어맞았다[打]’와 ‘독약을 먹었다.[毒]’는 2글자 사이에 서로 어긋나는 것은 처음에는 털끝만큼의 작은 차이지만 나중에 천리만큼이나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毫釐千里} 바로 이는 한 사람이 잘못되면 여섯 사람이 다 죽을 수 있다는 격이니{一不殺六通} 어찌 꼭 세 차례 검험을 시행했는데 두 글자만 따르겠습니까?{三行從二言} 그래서 마음대로 2차 조사[覆査]를 시행했는데 그대로 이전 검험한 세 검안과 합치되었고, 또 3차 조사[三査]를 시행하게 하였는데 또한 1차 조사[初査]와는 서로 어긋났습니다. 명사관(明査官)이 매우 강직하지만 잘못 살핀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경고가 없을 수 없다. 옥사를 다루는{案獄} 법은 다수를 따라서 오로지 공정하게 할 따름이다. 이 때문에 이전 질품에 이미 이러한 사유를 말씀드렸지만 사안을 결단하고 율문을 검토하는데 이르러서는 전부터 품은 의혹을 결국 온전히 해소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삼가 생각건대 ‘죄가 의심스러우면 오직 가볍게 처벌한다.[罪疑惟輕]’는 것은 경전(經典)에 정말로 있으니, 이 번 사안을 결정하는 일의 경우 검험과 조사를 참조하여 마땅히 다수를 따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중히 처리하고 보살펴주는{欽恤} 원칙상‘의심스러우면 가볍게 처벌한다[疑輕]’는 규정대로 따라야 합니다.

문낙연(文洛淵)의 경우, 사망한 여인 권 조이(權召史)와 더불어 일찍이 간통한 적이 있는데 데리고 살려고{率蓄} 먼저 돈과 폐물[錢幣]을 주고 집을 샀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여인 권씨가 다른 곳으로 시집감으로 인해 약속을 저버린 것에 화가 나고, 재물을 찾을 계획으로 아내를 내세워 글을 써보내 여인 권씨를 불러 위협 공갈하자 여인 권씨가 독약을 먹고 자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애당초 처음 모의를 꾸민 것과 이로 인해 이르게 된 일은 스스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을 지었으니 피고가 당연합니다.

전 조이(全召史)의 경우 남편이 여인 권씨와 간통하고 집을 사고 재물을 주었다는 것을 듣고 질투와 분노가 가슴속에 가득 차서{撑肚} 그녀가 비록 이미 다른 곳에 시집갔지만 분한 마음을 오히려 또 참지 못하고 남편 대신 편지로 그 집에 여인 권씨를 불러서 갖가지로 꾸짖고 욕하고 머리를 붙잡고 밀치는 행동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가 여인 권씨가 부끄러움과 분노가 치솟아 독약을 먹고 사망하기에 이르렀으니 자연 간련의 명목입니다.

피고 문낙연과 간련 전 조이의 정황과 자취를 따지고 살펴보면 문낙연은 비록 강압하였다고 하지만{威逼} 애당초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전 조이는 비록 붙잡고 밀쳤지만 이미 구타한 적이 없고 또 나이 어린 여인 무리로서 질투로 인해 따졌으니 정황은 진실로 용서할 만합니다. 피고 문낙연과 간련 전 조이를 모두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편 제9장 제9절 위핍인치사율(威逼人致死律) 제492조의 ‘일로 인하여 위세로 남을 핍박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 태 100대이다.[事를因야威勢로人을逼야自盡에致者ᄂᆞᆫ笞一百]’라는 율문으로 검토하고 적용하여 선고하였습니다. 율문상 태 100대에 그치고 죄는 이미 자복하였기에 상소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이에 삼가 아룁니다. 검험하는 법의 취지는 관련된 일이 중대하니 하물며 또 의심스런 사안에서는 더욱 상세히 살피겠습니다.

무릇 독약을 먹은 시체의 검험에서 떡과 밥으로 시험하는 방법은 율문에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이 시체에 시험해야 마땅한데 시험하지 않아서 끝내 사안을 결단하는데 한 가지 흠이 되는 꼬투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한 가지 일에 대해서는 초검관, 복검관, 삼검관이 잘못 살핀 책임은 문안이 수레바퀴자국처럼 같다고 따지지 않는 것에 둘 수는 없습니다. 한 옥사에 6개의 문안은 요즈음 드문 일입니다. 스스로 얕은 견해로 문안을 살피고 의혹을 지니고 스스로 헤매는 상황이 되어 날짜가 조금 지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규정에 어두워 번거롭게 아뢰어 여러 차례 지령으로 경고를 받들었으니 두려움에 움츠려드는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에 아울러 질품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2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平壤市裁判所判事) 김응룡(金應龍)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인 정덕일 등의 형벌 집행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18다-라】

보고서(報告書) 제44호

지금 제46호 훈령(訓令)을 받들었는데 내용에,

“귀 전라남도 재판소(全羅南道裁判所)에서 심리한 죄인을 교형으로 처리한 건에 대해 오늘 황제께 아뢰어 재가가 내렸으니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을 부리나케 형벌을 집행한 후 경위를 긴급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아래

·정덕일(丁德日), 염순도(廉順道), 이가성민(李哥成敏), 유홍렬(劉洪烈), 이홍식(李洪植), 김갑동(金甲同) : 이상 총 6명 강도 죄인인데 교형으로 처리할 명단

 ·박정주(朴正周) : 이상 1명 살인사건 죄인인데 교형으로 처리할 명단”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정덕일, 염순도, 이가성민, 유홍렬, 이홍식, 김갑동, 박정주 등을 당일 모두 형벌을 집행하고 경위를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8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全羅南道裁判所判事署理) 광주 군수(光州郡守) 홍난유(洪蘭裕)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도적 김도겸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19가-621가】

제72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69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보고서 제60호를 접수하여 첨부한 김도겸(金道兼) 등 다섯놈의 형명부(刑名簿)를 조사하고 살펴보았다. 김도겸은 패거리 지어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간 죄인데 참작하여 두 등급을 감등해 징역 2년으로 처리하였다. 설정서(薛正西) 등 4명은 각각 밤에 남의 집 방안에 들어간 죄인데 참작하여 감등해 금고[禁獄] 9개월로 처리하였다. 또 비고난에 자세히 기록한 것을 살펴보니, 설정서 등 4명은 모두 김도겸과 같은 패거리인데 비록 앞장선 것과 호응한 구별은 있으나 패거리이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앞장선 자의 경우, ‘패거리 지었다.[作黨]’라는 율문으로 검토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검토한 율문은 ‘패거리지어 함께 갔다.[幷去作黨]’는 문구인데,‘패거리 지었다.[作黨]’는 문구를 모두 없애서, 마치 한 개인이 홀로 행한 모양이었으니 함께 저질렀는데 율문이 다른 것은 진실로 타당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범인 설정서 등 4명의 형명부로 이야기하더라도 범죄 사유와 검토 판결한 율문이 서로 모순된다. ‘패거리 지었다는 것으로 따져 결단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은 말이 이치에 닿지 않으니 이는 기결이라고 해서 내버려둘 수 없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들의 모든 서류를 부리나케 작성해 올려 자세히 살펴보는데 편리케 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김도겸 등 다섯 놈을 대략 겉으로 따지자면 동시에 함께 저질렀으니 진실로 같은 율문으로 처리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본 전라북도 관찰부 순사부장(巡査部長)이 조사하고 탐문한 보고를 듣고 실상을 살펴보건대 농사일하는 백성에게 강제로 권하여 기어이 데려가 앞으로 나아가게 한 자는 바로 김도겸이고, 서로 다투는데 몽둥이로 사람을 때린 자 또한 김도겸입니다.

설정서 등 네 놈의 경우는 김도겸에게 유혹당했을 뿐만 아니라 강제당하여{被勒} 따라 간 것과 차이가 없고 털끝만큼도 저지른 짓이 없고, 먼저 즉시 되돌아 왔습니다. 이로 미루어보면 9개월 금고[禁獄]도 오히려 무겁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외교에 관련될 뿐만 아니라 유혹이든 강제든 간에 간 것은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참작하여 감등한 것입니다.

김도겸의 경우 비록 앞장서 주도적으로 모의했지만 당초 재앙을 빚어낸 원인인 근본 이유는 바로 일본인 지헤이(治平)가 칼을 뽑아 사람을 때려 중상을 입히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니 먼저 잘못한 것은 오직 일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김도겸에게 온전히 3년 징역을 치르게 하는 것은 더러 억울할 만하기에 특별히 참작하여 감등한 것입니다. 지금 이처럼 엄중한 훈령을 받들게 되었으니 본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검토하여 결단하는 것이 더러 실수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두렵기 그지없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해당 범인들의 선고서(宣告書)를 이에 올려 보내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5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7월 17일 선고(宣告)【620가】

김제군(金堤郡) 금굴면(金掘面) 장산리(長山里)의 김도겸(金道兼), 김암우(金巖于), 서달서(徐達西), 박봉운(朴奉云), 설정서(薛正西) 등이 저지른 정황을 심리하였더니, 각각 진술하였다. 그들이 진술한 것으로 보면 별달리 저지른 짓이 없고 벗어나기를 도모한 듯하지만 해당 일본인 및 그 어머니가 얻어맞아서 상처를 입은 것은 이미 명확하다. 뿐만 아니라 상처의 경우 비록 뼈가 부러져 드러난 성처는 없지만 멍든 자국이{癊暈} 비스듬히 뻗쳐 있으니 안에 상처입어 피가 엉켜있다. 이러한 상황은 본 전라북도 관찰부 순사부장(巡査部長)이 조사 탐문하러 나갔을 때 이미 눈으로 본 것이다. 이번 다섯 놈이 당초 소란을 일으킨 것은 진실로 김도겸이 앞장서 모의를 꾸민 데서 말미암았고, 그밖의 나머지 여러 놈은 김도겸에게 유혹당해 잠시 따라갔다가 팔짱을 끼고 망설여서 단지 구경한 것에 불과했을 뿐이다. 정황과 자취를 살펴보면 종범(從犯)일 뿐만 아니라, 김도겸이 저지른 것과는 크게 경중의 차이가 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42조에‘방에 들어간 경우 징역 1년이며, 패거리 지어 밀치고 들어간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징역 3년으로 처리한다.[房에入者懲役一年이며作黨ᄒᆞ야攔入ᄒᆞᆫ者ᄂᆞᆫ從을316)不分ᄒᆞ고懲役三年에處라]’라고 하였으며, 제511조 제2항에‘몽둥이 등의 물건으로 사람을 때려서 상처난 경우 태 60대[桿棒等物로敺人야成傷者笞六十]’이며, 제129조에‘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모두 발각된 경우에는 중대한 것을 따라서 처리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其重者ᄅᆞᆯ從야處斷이라]’라고 하였다.

얼핏 겉을 보자면 다섯놈을 모두 징역 3년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실제를 살펴보면 당초 주도적으로 모의하고 패거리 지은 자는 바로 김도겸이다. 김암우 등의 경우 저 김도겸의 유인으로 인해 잠시 따라갔을 뿐이고 애당초 기꺼운 마음으로 패거리 짓는 것이 없었고, 또한 손을 대서 구타한 것이 없으니 ‘패거리 지었다.’라는 것으로 따져 결단할 수 없다. 처음 모의한 김도겸은 무거운 쪽으로 따져 진실로 징역 3년으로 검토해야 마땅하다. 이번에 소란을 일으킨 먼저 잘못은 일본인이 칼을 뽑아 행패를 부린 데에 있다. 그런데 어리석고 굼뜬 놈의 생각에 분노심이 치솟고 동시에 마구 솟아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말썽을 부렸으니 정황을 미루어 살펴보면 더러 용서할 만하기에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2년으로 처리한다. 그밖의 나머지 여러 놈은 비록 유혹당했으나 이미 따라가 방에 들어갔으니 또한 징역 1년으로 검토해야 마땅하지만 정말로 저지른 짓이 없고 단지 팔짱을 끼고 곁에서 보고만 있었으니 참작하는데 합당하기에 본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해당 김암우, 서달서, 박봉운, 설정서 등 네 놈은 금고[禁獄] 9개월로 처리한다.


○ 김도겸(金道兼), 나이 47세【620다】

진술하기를,

“음력 5월 16일 오전 11시쯤에 본 마을에 살고 있는 일본인 시가키 지헤이(志垣治平)가 본 마을의 김화삼(金化三)과 더불어 무슨 일의 꼬투리가{事端} 있는지 서로 말다툼했습니다. 그러다가 지헤이가 단도(短刀)로 김화삼의 머리 부분을 구타하여 상처를 입어 피가 나고 땅에 엎어졌습니다. 시장의 여러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지헤이를 구타하려고 하자, 지헤이는 초남교(草南橋)로 달아났습니다. 같은 날 오후 6시쯤에 시장 사람들이 또 모여서 지헤이가 달아난 곳인 초남교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 즈음에 저는 본 마을의 박봉운(朴奉云), 설정서(薛正西) 등을 불러 모아 초남교의 일본인 기니와(木庭) 집에 함께 갔습니다. 많은 수의 사람과 더불어 같이 간 계획은 지헤이의 법을 벗어난 행동을 일본인 기니와에게 설명하고 기어이 지헤이를 붙잡으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때 기니와는 이름을 모르는 한국인과 더불어 바야흐로 바둑만 두고 있었고, 어떠한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간 시장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한탄하고 분노하여 방안이 있던 바둑판, 책상, 화로 등의 물건을 정말로 부숴버렸습니다. 저는 곁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 별안간 등 뒤에서 한 사람이 몽둥이로 저를 모질게 때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형세를 막으려고 저 또한 몽둥이를 쥐었습니다. 기니와가 갈수록 악독함을 부렸으므로 그 형세를 이길 수 없어 저와 시장 사람들은 모두 도망쳐 왔습니다. 하지만 지헤이에 대한 감정으로 인해 기니와에게 대신 화풀이한 일은 정말로 온당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암우(金巖于), 나이 27세; 서달서(徐達西), 나이 49세; 박봉운(朴奉云), 나이 50세; 설정서(薛正西), 나이 56세【620라】

진술하기를,

“저희들은 남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습니다. 같은 달 16일 이른 아침에 농사 짓는 곳으로 나갔다가 정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과 시장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말하기를,‘일본인 지헤이(治平)가 죄없는 김화삼(金化三)을 까닭없이 구타하였으니, 이처럼 법을 안중에 두지 않는{無法} 외국인을 우리들이 힘을 합쳐 때려 죽이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헤이가 일본인 기니와(木庭) 집으로 달아났으니 함께 가서 분함을 씻자는 뜻으로 본 마을의 김도겸(金道兼)이 저희들에게 가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농사 일이 급한 때여서 가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김도겸이 이치를 들어 꾸짖으며 말하기를, ‘한 마을에 함께 사는 사람이 이처럼 까닭없이 심한 상처를 입으면 비록 길을 지나가는 사람도 같이 분노해 가서 따지는데, 너희들은 핑계대고 가지 않는 것은 결코 도리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형세상 어쩔 수 없이 정말로 따라갔지만 애당초 한 가닥 털끝만큼도 저지른 짓이 없습니다. 단지 곁에서 보기만 하다가 먼저 즉시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도적 이공서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21다-623라】

제73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68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보고서 제57호를 접수하여 첨부한 형명부(刑名簿)를 조사하고 살펴보았다. 이공서(李公西)는 원수인 도적을 함부로 죽인 죄인데 징역 1년이며, 최진홍(崔鎭弘)은 관아나 개인을 사기쳐 재물을 취한 죄인데 금고[禁獄] 8개월로 처리 판결하였다. 비고난에 자세히 기록한 사실을 자세히 살펴보니, ‘범인 이공서의 경우 그의 아들이 도적놈에게 살해당했는데, 금구군(金溝郡)에서 해당 도적을 붙잡아 수감했다. 그러자 범인 이공서가 감옥문을 때려 부수고 함부로 해당 도적을 죽였으니, 징역 10년으로 처리해야 마땅하나 다른 것과 달라서 특별히 참작하여 감등했다.’고 하였다. 심리하여 판결하는 즈음에 용서할 만한 사안이 있으면 한두 등급을 참작하여 감등하는 것은 법조문[法文]에 허용하는 것이니, 이에 따라 감등하는 것은 더러 괴이할 것이 없다. 그런데 법 규정을 말미암지 않고 징역 10년으로 처리하기에 합당한 범인을 감등하여 1년으로 했으니 감등한 등급이 무려 일곱 등급이나 되었다. 어찌 이렇게 참작하여 감등하는 법률이 있단 말이냐? 진실로 매우 의아하고 통탄스럽다. 범인 최진홍은 일진회(一進會) 세력을 핑계대고 죄없는 일반 백성에 대해 양민을‘도적이다.’라고 지목하고 제멋대로 붙잡아와서 돈과 재물을 강제로 뜯었다고 하니, 한 짓을 살펴보면 바로 공갈 협박에 해당한다. 그런데도‘사기이다.[詐欺]’로 검토했으니 형률을 잘못 적용한 것이 아니겠느냐? 무겁게 할만 한데도 가볍게 하거나 가볍게 할만 한데도 무겁게 하는 것은 모두 법에서 벗어난 것이니, 지금 그대로 따를 수 없다. 도착하는 즉시 범인 이공서를 법에서 벗어나 등급을 가볍게 한 것과 범인 최진홍을 검토하여 판결하는데 착오한 사유를 상세하게 긴급 보고하라. 해당 범인들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해 오는 것이 옳은 일이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무릇 죄수에게 율문을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처지에 매번 엄중한 훈령을 받들게 되니 스스로 거행한 것을 되돌아보면 두렵고 식은 땀이 나는 것을{悚汗} 이길 수 없습니다.

이공서의 경우 당초 아들이 사망한 일은 남과 다투다가 살해된 것이 아니라 길가에서 우연히 강도 무리를 마주쳐 까닭없이 도적 무리의 손에 살해되었습니다. 아버지된 자로서 매우 한탄하며 본성을 잃는 것은 이치와 형세상 진실로 그러할만합니다. 또 감옥문을 때려 부수고 먼저 손을 대 칼로 찌른 자는 이공서가 아니고 바로 김광진(金光辰)이 한 짓입니다.

김광진의 경우 그의 동생 김광술(金光述)은 이공서의 아들과 더불어 또한 동시에 도적 무리에게 살해되어 이공서와 김광진이 원통함을 씻으려고 사방으로 흩어져 해당 도적 무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금구군에서 도적 한 놈을 붙잡았다는 소식을 얻어듣고 이공서는 먼저 와서 감옥문을 열려고 했고 김광진은 그의 수많은 가족들을 데리고 나중에 와서 감옥문을 때려부수고 먼저 찔렀습니다. 따라서 감옥을 부순 자는 바로 김광진이고 먼저 찌른 자 또한 김광진이니 진실로 바로 그때 붙잡아 수감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의 광경은 힘없는 고을의 몇 명 안되는 순교와 파견된 하인으로는 제대로 금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를에 미치광이 무리를 붙잡겠습니까?: 이런 까닭으로 결국 법망에서 빠져나가기에 이르렀기에 해당 금구군 감옥의 이전(吏典) 박민홍(朴珉弘), 사역(使役) 김광준(金光俊)은 본 전라북도 재판소로 압송해 올려 정황을 조사하고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41조로 검토하여 처리하고 감안하여 석방하였습니다.

이번 이공서의 경우 그가 정말로 자수하여 바친 진술에 온갖 말로 억울함을 설명했습니다. 늙은이의 정황을 미루어 생각하면 비록 저지른 짓이 있지만 또한 가엾고 참혹하기에 10년 징역에서 여러 등급을 참작하여 감등해 결국 징역 1년에 그치고 선고하였습니다. 선고서 및 해당 금구 군수의 보고서 3통을 이에 올려 보냅니다.

최진홍의 경우, 그의 진술 내용으로 보면 털끝만큼도 저지른 짓이 없습니다. 금구군의 보고가 확실할 뿐만 아니라 자연히 참고하고 근거한 것이 상세합니다. 저 도리에 어긋난 무리를 내세워 사사로이 일반 백성[平民]을 붙잡은 것은 진실로 최진홍이 주도적으로 모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재물을 뜯은 한 가지 사항의 경우 정말로 그가 자기 한 몸을 살찌울 욕심이 아니라, 고부(古阜) 구야리(九野里) 백성들이 부안군(扶安郡)에 붙잡혔을 때 든 비용 몫으로 징수해 주자.’고 한 것이고 뜯은 돈 550냥 중 460냥은 정말로 해당 백성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다만 남은 90냥은 몰래 개인 주머니를 채우고도 한갓 잡아떼려고만 하였습니다.

대개 그 사실을 따져보면 넉넉한 백성을 붙잡아 오게 되자 돈과 재물을 뜯어 낸 것은 구야리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든 비용을 보충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 90냥을 중간에서 몰래 삼켰으니, 정황과 자취를 미루어 살펴보면 이는 바로 사기쳐 재물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번 형명부를 작성해 올릴 때 정말로 이렇게 기록해 올렸지만 비고난에는 이유를 상세히 아뢰어 의혹을 환히 살피시도록 제대로 하지 못하여 도리어 엄하게 훈령해 주시니 매우 두렵고 민망합니다. 최진홍의 선고서와 해당 부안 군수의 보고서 1통 또한 올려 보내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5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6월 5일【623가】

금구군(金溝郡)의 이공서(李公西)가 저지른 정황을 본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심리하였다. 이공서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56세인데 단지 아들 하나만 있습니다. 자식을 아끼는 생각에서 보자면 비록 병으로 사망하였더라도 매우 원통함은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저 도적놈을 마주쳐 까닭없이 살해되었으니 아버지된 자로서 하늘에 가득한 원통함에 도리어 속이 뒤집어지고 본성을 잃고 물과 불을 가리지 않고 칼을 품고 관아에 들어가 감옥문을 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감독하고 지키려고 하는{監守} 자로서는 애당초 막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즈음에 김광진(金光辰) 및 집안 사람들이 또한 칼을 품고 도착하여 힘을 합쳐 감옥을 부순 후 김광진과 집안 사람들이 먼저 손을 대 칼로 찔렀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한 찌르고 때려서 그대로 죽였지만, 원통하고 한탄스런 마음은 갈수록 심했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분명히 조사하여 처분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3조 제2항에‘옥사가 이루어진 뒤에 샅샅이 조사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함부로 죽인 경우 징역 10년으로 처리한다.[成獄ᄒᆞᆫ後에究覈을不待ᄒᆞ고擅殺ᄒᆞᆫ者ᄂᆞᆫ懲役十年에處라]’고 하였다. 정황을 따져보면 이번에 사망한 김광술(金光述), 이완중(李完仲)이 털끝만큼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갑자기 강도 무리를 만나 결국 제명대로 살지 못한 혼령이 되어버렸으니 아버지 된 마음에 뼈에 사무치는 원통함은 다른 사람과 다투며 때리다가 사망한 것에 비하면 곱절이나 된다. 정황을 참조하고 법률을 살펴보면 더러 용서할 만하기에 본 율문에서 참작하여 두 등급을 감등하고, 비록 함부로 죽였지만 곧바로 즉시 자수하였으니 참작하여 감등해야 마땅하기에 또 두 등급을 감등하였다. 또 그 자리의 광경의 경우, 물불을 가리지 않고 본성을 잃고 속이 뒤집어져 문득 미치광이가 되었으니 또 참작하여 감등해야 마땅하기에 또 두 등급을 감등하였다. 그리고 위 율문 제135조의‘종범은 수범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從犯은首犯의一等을減이라]’라고 하였기에 또 한 등급을 감등하여 해당 이공서를 징역 1년으로 처리한다.


○ 광무 10년(1906) 5월 12일【623다】

부안군(扶安郡)의 은명일(殷明一)이 작년 겨울에 불행히도 도적맞았는데, 도적 무리의 담뱃대 1개를 주웠다. 이로 인해 그날 밤 눈 위의 발자취를 뒤쫓아 고부(古阜) 구야리(九野里)에 도착하여 마침 부안 순교를 만나서 해당 담뱃대의 주인을 붙잡아 관아에 아뢰었다. 그랬더니 관아에서 갖가지로 엄히 심문하고 진술에 따라 해당 동네 백성들을 찾아서 붙잡아 또 조사하고 심문하였는데, 결국에는 실상이 없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므로 그대로 즉시 석방하였다.

대개 사실을 따져보면 은명일이 도적맞은 후 담뱃대를 주웠으니 그 주인을 찾는 것이 마땅하고 이미 그 주인을 알았다면 관아에 보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애당초 은명일에게 허물할 것이 없는데도 이른바 고부 일진회장(一進會長) 최진홍(崔鎭弘)이 은명일에게 허물을 뒤집어씌우고 ‘양인을 가리켜 도적이라 하였다.’고 죄를 성토하고 무리를 데리고 은명일의 늙은 아버지를 붙잡아와 갖가지로 행패를 부리고 강제로 2,900냥을 뜯으려 하였다. 그러므로 겨우 550냥을 마련해 준 후 곤욕에서 벗어나 집으로 돌아왔다. 부안군의 보고와 해당 백성이 하소연한 것이 분명할 뿐만이 아니기에 최진홍을 붙잡아다가 저지른 정황을 본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심사하였다.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61세입니다. 은명일의 아버지를 붙잡아 온 것은 애당초 제가 시킨 것이 아니고 정말로 아래에 있던 회원들이 한 짓입니다. 해당 회원들은 정말로 위협하는 행동이 있었기에 돈 600냥을 징수하여 마련하라는 뜻으로 은씨에게 이야기하고 양쪽을 타협하게 했더니, 나중에 은씨가 단지 460냥만 마련해 왔으므로, 즉시 피해입은 구야리 백성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라고 진술했다. 그가 비록 꾸며대려고 하여 줄곧 잡아떼지만 그때 550냥 중 460냥은 구야리 백성들에게 나눠주었고, 90냥은 그가 스스로 속이고 지녔던 정황과 자취는 증거가 분명할 뿐만이 아니라 확실히 대응할 만한 자취가 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0조에‘관리나 개인에게 사기쳐 재물을 취한 경우 절도율에 따른다.[官私ᄅᆞᆯ詐欺야財ᄅᆞᆯ取ᄒᆞᆫ者ᄂᆞᆫ竊盜律에准ᄒᆞᆷ이라]’고 하였고, 제595조에‘자기에게 들어온 장물만 통틀어 계산하여 처리한다.[其入己贓만通算야處라]’라고 하였다. 따라서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계산하였더니 100냥 미만이기에 위 조문 아래표 대로 해당 범인 최진홍을 금고[禁獄] 8개월로 처리한다.


● 김광술·이완중을 총으로 쏘아 죽인 도적 체포에 대해 전라북도 관찰부에 금구군에서 보고하다【624가-다】

보고서(報告書) 제126호

군수(郡守)인 제가 순창군(淳昌郡) 장영숙(張永淑) 옥사(獄事)에 대해 3차조사[三査]하려고 전라북도 관찰부 읍내에{府下} 급히 갔다가 어제 금구군(金溝郡)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지금 본 금구군 향장(鄕長) 온창식(溫昌軾)의 보고를 접수했는데 내용에,

“오늘 진시(辰時) 쯤 일북면(一北面) 하송리(下松里)의 주막집 놈{幕漢} 이사일(李士日)이 와서 아뢴 내용에,

‘군 읍내에 사는 김광술(金光述), 이완중(李完仲) 두 사람이 오늘 이른 아침에 어떤 두 사람과 더불어 소 1마리를 끌고 함께 저의 집에 도착하여 해장하려고{解醒} 김씨와 이씨 두 사람이 먼저 방안에 들어가 함께 온 두 사람을 서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더니 흉악한 그 두 놈이 몰래 육혈포(六穴砲)를 품고 있었던지 모르지만 뜻밖에 문에 서서 총을 쏘아서 김씨와 이씨 두 사람은 그대로 사망하였고 해당 두 도적은 소를 끌고 도망쳤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 목숨이 사망하였다니 듣기에 매우 놀라워 즉시 순교와 하인을{校隸} 파견하여 두 사람을 적간하였더니, 사망한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해당 도적은 현재 바야흐로 뒤쫓아 붙잡을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도적이 나타난 경보[賊警]가 살인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니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므로 재빨리 금구군으로 돌아와 즉시 시체가 놓여진 곳으로 가서 직접 스스로 조사하고 살폈습니다.{諦審}

김광술의 경우 목 오른쪽, 가슴[胸膛], 음낭부위[腎岸] 3곳에 총을 맞았습니다. 이완중의 경우 등뒤[後背], 갈빗대[肋脇] 왼쪽 위 아래 3곳에 총을 맞았습니다. 총알 맞은 구멍은 음푹 패였는데{崆峒} 낭자하게 흘렀습니다. 유족은 목놓아 엉엉 우는데 슬픔과 애처로움이 눈에 가득찼으므로 밝게 지시하고 진정시켰습니다.

해당 주점 놈 이사일을 불러들여 지금까지의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심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뢴 내용에,

“이번 19일 이른 아침에 흰 옷을 입은 한 사람과 검은 옷을 입은 3인이 소 1마리를 끌고 함께 저의 집에 도착하여 해장하려고 하였습니다. 흰옷의 1인은 읍내에 사는 김광술이고 검은 옷의 1인은 읍내에 사는 이완중입니다. 모두 저와는 서로 아는 자입니다. 검은 옷의 2인은 모두 처음보는 얼굴인데 김씨와 이씨와 동행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김씨, 이씨 두 사람은 먼저 방안에 들었는데, 김광술이 저를 불러 말하기를, ‘이 소를 맡겨두려고 하니 본동(本洞) 우두머리 백성[頭民]을 잠시 불러오라.’고 하였습니다. 본 동네는 산등성을 사이를 두고 있는데 저는 즉시 우두머리 백성 집에 갔더니, 우두머리 백성이 바야흐로 아침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른다는 말을 전하고 도로 산등성 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총을 쏘는 소리가 저의 집에서 났으므로 마음속으로 매우 놀라고 괴이하여 허둥지둥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아내가 맨발로 사립문을 나서며 말하기를, ‘먼저 방안에 들어간 두 사람이 밖에 있던 두 사람을 서로 들어오라고 요청하자, 밖에 있던 두 사람이 문밖에 서서 갑자기 방 안을 향해 연달아 총을 쏘고 소를 끌고 갔다. 그래서 내가 소를 끌고 가는 이유를 묻자, 그놈이 말하기를, 『너 또한 총을 쏘아 죽이겠다.』고 하고는 나를 향해 한 차례 총을 쏘고서 소를 끌고 대고산(大高山) 길로 향해 달아났다. 안에 있던 두 사람은 분명 사망하였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향원(鄕員) 집에 급히 가서 이 사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러자 향원이 동군(洞軍)을 거느리고 뒤쫓았지만 붙잡지 못했습니다. 저는 급히 향장에게 아뢰었습니다. 김씨, 이씨 두 사람은 그 두 놈과 더불어 소를 끌고 함께 온 사유는 정말로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김씨, 이씨가 두 놈과 더불어 소를 끌고 함께 온 사유를 널리 탐문하고 조사하고 캐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김씨, 이씨 두 사람이 이번 18일에 도장리(都壯里)에 와서 계(稧)에 참여하여 술을 마시고 그대로 머물러 묵었습니다. 그 다음날인 19일에 날이 밝자 떠난 것은 도장리의 우두머리 백성이 아뢴 것이 분명하고 의혹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놈과 더불어 소를 끌고 함께 오는 도중에 저 두 놈을 마주쳤는데 혹시나 수상한 자취를 잡고 서로 버티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는 모르지만 물어볼{憑問} 사람이 없습니다.

두 도적의 경우 ‘곧장 군산항[羣港]으로 향해 가는 길이다.’라고 하였으므로 별도로 기찰 순교에 지시하여 뒤쫓아 염탐하고 체포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13일

행(行) 금구 군수(金溝郡守) 민영진(閔泳晉)

관찰사(觀察使) 한진창(韓鎭昌) 각하(閣下)


○ 훈령 초안(訓令草案)【624나-다】

이 검수(檢?壽)를 살펴보니 그지없이 놀라운 정황이고 곧바로 의혹이 있다. 대개 네 사람이 함께 가서 소 1마리를 끌어간 후 주막에 도착하였는데, 결국 두 목숨이 살해되기에 이르렀다. 바로 그 정황이 가여운 정황임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다. 하지만 앞장서 소를 모으기를 정말로 도적질한와 같은 자라면 누구 집에서 훔쳐냈으며 잃어버린 자는 어느 사람이란 말이냐? 사람은 이 네 사람인데 그 중 도적질한 자가 누구란 말이냐? 김광술(金光述), 이완중(李完仲)이 저 두 놈의 수상한 자취를 보고 비록 장물을 잡고 따라왔다가 서로 버텼단 말이냐? 아니면 두 놈이 저 김광술, 이완중 두 사람이 소를 끌고 가는 것을 보고 약탈하려고 하여 이 지경이 되었느냐? 소를 끌고 온 바를 반드시 조사하고야 말 것이다. 주점 주인 이사일(李士日_의 경우 본동(本洞)의 우두머리를 부르려고 나가서 비록 눈으로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 아내는 그 자리의 광경을 죽 참여 본 자이니 총을 쏘았을 때 분명 서로 버틴 많은 단서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애당초 두루 갖추어 아뢰지 않았다. 엄히 조사하여 정황을 파악할 것이니 □∼□라 별도로 심사하여 □∼□하며 도망 중인 두 놈을 기어이 뒤쫓아 붙잡으라는 뜻으로 발송한다.317)


● 김광술·이완중을 총에 쏘아 죽인 도적 이용현 체포에 대해 전라북도 관찰부에 금구군에서 보고하다【625가-나】

보고서(報告書) 제128호

본 금구군(金溝郡)의 김광술(金光述), 이완중(李完仲)이 총 맞아 사망 한 후 흉악한 짓을 한 두 도적을 뒤쫓아 염탐하여 체포하게 한 사유는 이미 작성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순교(巡校) 및 수성군(守城軍) 등 17명이 뒤쫓아 임피군(臨陂郡) 장대리(長大里) 뒤의 주점에 도착했더니, 해당 도적 한 놈이 소를 주점 안에 묶어두고 바야흐로 저녁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주점을 에워싸고 장차 체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즈음에 해당 도적이 울타리를 넘어 달아나므로 옷깃을 잡고 끌어 내렸더니 바지 속에서 문득 육혈포(六穴砲)를 꺼내 곧장 수성군을 향해 겨누었습니다. 그런데 총을 쏘려고 손을 놀렸으나 총은 이미 반쯤이나 못쓰게 되어{舂鐵} 쏘지 못했습니다. 이때에{于斯時也} 옆에 있던 수성군이 총으로 팔을 때려서 쓰러뜨리고 그대로 붙잡아 왔습니다. 거주지와 성명을 묻자, 스스로 서울에 사는 이용현(李用玄)이라고 하였습니다. 흉악한 짓을 한 후 발자취를 뒤쫓아 체포한 것과 체포할 때 총을 꺼내 쏘려고 한 것은 진상[執贓]이 확실하므로 먼저 대략 조사하고 심문하였더니, 그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이 도적이 흉악한 짓을 한 것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으므로 금구군 감옥에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김광술의 친동생과 이완중의 아버지가 관아 문에서 목놓아 엉엉 울며 원수를 갚으려고 하니 해당 도적을 ‘내달라’라고 하며 시도 때도 없이 들락거리는 것이 종잡을 수 없어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지경입니다. 하지만 이미 관아에서 체포하였는데 유족이 제멋대로 원수를 갚는 일은 법을 벗어난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엄히 지시하여 금지하고 막도록{禁防} 하였습니다. 미처 붙잡지 못한 한 놈은 별도로 기찰순교에게 지시하여 기어이 도모하여 체포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위를 이에 먼저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14일

행(行) 금구 군수(金溝郡守) 민영진(閔泳晉)

관찰사(觀察使) 한진창(韓鎭昌) 각하(閣下)


○ 훈령 초안(訓令草案)【625가-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두 차례 보고한 글에 다 말했다. 무릇 원수를 갚은 일은 그 자리에서 있었다. □∼□ 이미 관아에 보고한 상황이니 □∼□ 이 사안 대저 다른 옥사의 변고와는 다르니 자세히 조사하고 정황을 파악한 처리 판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족이 지레 먼저 한 것에 대해서는 논의할 것이 없다. 이른바 죄를 헤아려 감금할 즈음에 애당초 단속하는데 신중히 살피지 않아 결국 사망자의 유족이 도리에 어긋나는 뜻으로 제멋대로 다하기에 이르러 이처럼 그지없게 되었다. 제대로 단단히 지시하지 못한 책임은 그때 누구에게 돌린단 말이냐? 일처리 원칙을 살펴보면 매우매우 소홀하다. 그 때 감옥의 이전(吏典), 이역(使役) 및 유족, 우두머리 몇 놈은 모두 붙잡아 수감하고 지금까지의 일의 변고를 이전 글대로 하나 조사하여 보고할 일이다. 4월 17일318)


● 김광술·이완중을 총 쏘아 죽인 도적 이용현을 유족들이 감옥을 부수고 찔러 죽인 사건에 대해 전라북도 관찰부에 금구군에서 보고하다【625다-라】

보고서(報告書) 제130호

본 금구군(金溝郡)의 총 맞아 사망한 사람 김광술(金光述), 이완중(李完仲)에게 흉악한 짓을 한 도적놈 이용현(李用玄)을 체포하고 단단히 수감한 사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어제 술시(戌時)쯤 두 집의 유족인 남녀 십여 명이 칼과 낫을 마구 휘두르며 감옥에 도착하여 감옥 문을 때려 부수고 해당 도적을 끌어내 칼로 찔러 죽이고 배를 갈라 간을 꺼내 빈소에 제사지냈습니다. 그 자리의 위급하고 다급한{危遑} 광경은 약간의 관아 하인[官隸]으로는 제대로 금지하여 막지 못하여 이처럼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행동이 발생하기에 이르렀으니 일처리 원칙상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15일 묘시(卯時)

행(行) 금구 군수(金溝郡守) 민영진(閔泳晉)

관찰사(觀察使) 한진창(韓鎭昌) 각하(閣下)


○ 훈령 초안(訓令草案)【625다】

한 놈을 붙잡은 것도 오히려 다행이라 하겠지만 붙잡지 못한 한 놈을 기어이 뒤쫓아 붙잡도록 하라. 이미 붙잡은 자는 엄히 지시하여 단단히 수감하고 지금까지의 정황을 자세히 조사하여 정황을 파악하라. 사망자의 아버지와 동생은 목놓아 엉엉 우는 정황이 비록 안타깝지만 제멋대로 원수를 갚은 것은 결코 일처리 원칙이 아니다. 4월 17일319)


● 도적 박사홍 등의 처리에 대해 부안군에서 보고하다【626가-627가】

제38호 보고서(報告書) 부본(副本)

본 부안군(扶安郡) 하동면(下東面) 송정리(松亭里)의 장만수(張萬水) 집에 도적이 나타났다는 경고[賊警]가 음력 작년 11월 25일 밤에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 보고를 듣고 즉시 순교와 순졸을 파견하여 뒤쫓아 체포하게 하였습니다. 해당 순교 등이 먼저 장씨 집에 가서 도적 무리가 간 곳을 물었더니 말하기를, “어젯밤 밤이 깊은 후에 총을 지닌 자는 3명이고 두건을 쓴 자는 2명이었습니다. 불쑥 들어와 술과 밥을 뜯어 먹고, 또한 돈 60냥을 빼앗은 후 월광(越崗)으로 향해 갔는데 그림자가 없어서 어느 곳에 갔는지 모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순교의 순졸 무리들이 그대로 즉시 다시 근처 이웃인 용성리(龍成里)의 은명일(殷明一) 집에 가서 물었더니 말하기를,

“어젯밤 닭이 울 때쯤에 도적 무리 5명이 총을 쏘며 불쑥 들어와 돈 300냥을 약탈하고 즉시 앞길로 향해 갔습니다. 도적이 돌아간 후에 담뱃대 1개를 잊어버리고{遺却} 갔습니다. 그날 밤에 싸락눈이{微雪} 온 땅에 그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눈의 자취를 따라서 뒤쫓아 고부(古阜) 구야리(九野里)에 갔더니 날은 이미 밝아졌고 발자취 또한 어지럽게 흩어져 발자취가 어느 집 문 앞에 멈추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생각건대 도적은 이 동네를 지나가지 않고 머물{莫過} 것으로 생각되었으므로 머물며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해당 마을에 사는 김 완산(金完山)이라는 자를 마주쳐서 묻기를,‘그대는 이 동네에 사니 분명 이 담뱃대의 주인을 알 것이다. 담뱃대는 누구 담뱃대이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김 완산이 보자마자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 동네 박덕수(朴德守) 집의 머슴 박사홍(朴士弘)의 담뱃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망쳐 흩어질까 염려되어 관아에 아뢰어 체포하게 할 계획을 하고 지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때마침 순교와 순졸이 나왔으니, 나를 위해 뒤쫓아 체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눈위의 자취가 구야에 멈춘 것은 도적을 맞은 것이 명확하고, 담뱃대를 머슴 박씨로 지목했으니 김완산이 핵심 증인입니다. 해당 순교 등이 즉시 해당 마을에 가서 먼저 박덕수를 붙잡고 머슴놈이 간 곳을 물었더니 말하기를, “다른 곳에 볼 일로 나가서 없는지 4, 5일이나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의혹이 없지 않아 박덕수를 붙잡아 왔더니 온 동네 백성들이 모여 함께 논의하고 발자취를 뒤쫓아 박사홍을 붙잡아 내주었기에 압송해 대령하게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해 보니 박가 놈을 갖가지로 매질하며 여러 차례 샅샅이 심문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 박덕수 및 같은 마을에 사는 염영선(廉永先), 신운거(申云巨), 강대유(姜大有) 등을 ‘같이 모의하여 도둑질하였다.’는 뜻으로 끌어들이는{告引} 진술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위 박씨, 염씨, 신씨, 강씨 등 백성 4명을 또한 즉시 붙잡아들이고 대질하여 따져 묻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끝내 장물을 확보할 수 없었고 또한 확실한 증인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듣고 모습을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순박하고 어리석은{淳戇} 백성이었습니다. 박사홍의 진술 또한 오락가락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형세상 단지 한결같은 말로 털어놓았다고 해서 섣불리‘도적이다.’라는 율문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잇달아 해당 마을의 많은 백성들의 간절한 하소연을 접수하여 또한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당초 붙잡힌 것은 눈을 밟은 발자취가 불행히도 구야에 멈추었으며 담뱃대 주인의 이름을 지목하는 것이{指竹之名} 뜻밖에 이웃의 입에서 나왔으니 엉뚱하게 걸려든 재앙이라고{橫厄} 결론내리고 스스로 돌아보건대 다행히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순교와 순졸 무리들이 붙잡을 즈음에 ‘도적 장물이다.’라고 하면서 소를 몰고 나가다가 곧바로 즉시 도로 주었습니다. 관아에서 엄중히 조사하는 마당에 비록 푼돈이라도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은 없지만 소를 빼앗으려고 했으니 짓거리가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엄히 매질하고 파면시켰습니다. 사건이 지나간 일에{過境} 해당되어 다시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명일의 고소를 접수했는데 내용에,

“박사홍 등이 지금 이미 석방되었으니 오직 잘못을 고치고 스스로 새로워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격으로 짓거리를 빚어내 12월 28일 고부 일진회장(一進會長) 최진홍(崔辰弘)이 회원 신두삼(申斗三), 문군필(文君必), 임명언(林明彦) 등 수십 명과 더불어 저의 집에 도착하여 저의 아버지를 붙잡아 가서 갖가지로 모질게 매질하고 독촉해서 명목없는 돈 2,900냥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독함을 이기지 못하여 겨우 700냥을 마련해 준{酬給} 후 저의 아버지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깜깜한 밤 도적의 경계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데 하물며 대낮에 회원들이{會中} 거듭 이런 변고를 만나게 되었으니 백성들이 어찌 지탱하며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위 빼앗긴 돈은 즉시 명령하여 되찾아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해 보니 이 사건의 경위는 단지 이처럼 위와 같은데 일진회에서 일반인을 강압하고 제압하여 묶고 고문하고 때리는 것은 본래 일진회 규칙[會規]이 아니고 양민인지 도적인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사법관(司法官)에게 있습니다. 형벌의 결정하는 일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권고하는 것은 옳지만 패거리를 모아 억압하고{抑勒} 힘을 써서{用强} 재물을 빼앗다니 일이 매우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빨리 전라북도 관찰부 관할 지회소(支會所)에 물어보고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감안하여 결단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2월 14일

행(行) 부안 군수(扶安郡守) 권익상(權益相)

관찰사(觀察使) 한진창(韓鎭昌) 각하(閣下)


○ 훈령 초안(訓令草案)【627나】

보고한 것을 살펴보니 □∼□ 즉시 고부(古阜) 백성들은 장차 훈령을 발송하여 압송해 올리도록 하라. 본 군 백성 은명일(殷明一) □∼□ 할 일이다. 광무 10년(1906) 2월 21일320)


● 자산군 이성년 옥사의 정범 변창봉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27다-628가】

질품서(質稟書) 제45호

평안북도(平安北道) 내 자산군(慈山郡) 백동방(栢洞坊) 반곡리(盤谷里)의 사망한 사람 이성년(李成年)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 복검안(覆檢案) 두 검안을 접수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사망자 이성년은 본래 아내도 없고 집도 없는 부류로, 음력 2월 12일에 변창봉(邊昌奉), 현용(玄龍), 장보강(張甫江) 등과 더불어 처음에는 차남조(車南祚) 주점에 모여 술을 마시고 계속해서 차홍조(車弘祚) 집에서 함께 노름을 하였습니다. 사망자 이성년이 변창봉에게 노름빚 진 것 35냥 있는데, 변창봉이 그 자리에서 받으려고 먼저 뺨을 때리고 또 담뱃대로 코를 찌르고 이어서 목침으로 목을 때려 3일 후에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해당 범인 변창봉의 진술로 말미암아 자복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범 변창봉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ᄅᆞᆯ因ᄒᆞ야人을殺ᄒᆞᆫ]’라는 율문대로 선고하였습니다. 간련(干連) 차홍조의 경우 비록 함께 모의하고 장물을 나눈 일은 없지만 도박을 그의 집에서 했으니‘소굴주인이다.[窩主]’라는 명목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형법대전』 제673조의‘도박장을 열어 소굴주인이 된 경우[賭房을開張ᄒᆞ야窩主作者]’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 제616조 2항의‘실행하지도 않고 장물을 나누지도 않은 경우 태 40대이다.[不行不分贓者笞四十이라]’라고 하였기에 태 40대라는 율문대로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소기간이 경과하였기에 해당 두 검안을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도망친 함께 도박한 장보강, 현용각 등은 별도로 지시하여 염탐하고 붙잡겠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이용선(李容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훈령 초안(訓令草案)【628다-632나】321)

【629다】이를 조사해 보니 인명옥사[命獄]에서 진술을 받아 결정하는 것은 진실로 사망원인과 정범과 관련 증인[詞證]에 달려있다. 이 사안의 경우 사망원인과 정범이 애매모호하고 관련 증인이 우물쭈물 얼버무려서 확실한 증거가 하나도 없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원통한 옥사이고, 의혹있는 옥사이다. 검험한 것으로 말하자면 시체의 목뼈는 왼쪽으로 기울고 오른쪽으로 기울어 마치 박[瓠]이 매달린 것 같았다. 이러한 형태와 증상은 귀먹고 눈먼 자라도 한 번 어루만져서 알 수 있는데 초검(初檢), 복검(覆檢) 관리가 숨기고 꺼리고서 거론하지 않은 것은 진실로 무엇을 고증한다는 것이냐? 만일 어떤 사사로움에 구애된 것이 아니라면 바로 이는 뇌물을 받아 유혹한 것이니 의심할 뿐만이 아니니 이는 조사해야 할 것이다. 또 해당 시체의 형태와 증상의 경우, 검푸른 곳이 많으며 색깔이 누런 곳이 없고 손톱은 없어지지 않았고 가슴 앞에【630가】긁힌 흔적이 없어‘소금간수를 먹었다[服滷]’는 증거에 합당한 것이 하나도 없다. 배[肚腹]가 조금 부은 것과 코와 눈에 피가 난 것은 모두 얻어맞은 형태와 증상이다. 뿐만 아니라 초검 맥록(脈錄)에 ‘오른쪽 뒤 갈빗대에 약간 두 줄의 자주빛 색깔이 불그스럼하게 무리지어 있고 조금 단단하다.[右後肋에稍二色紫有暈微堅]’라고 하였다. 만일 얻어 맞은 것이 아니면 이러한 흔적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것이란 말이냐? 의심스런 것이 한 가지이다. 목뼈가 부러져 상처입은 것이 저렇듯 과중하니 만약 사망한 후에 상처 입은 것이 아니면 사방에 분명 피 무리{血暈} 자국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단지 ‘왼쪽으로 기울고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흔들거리고 힘이 없다.’고 하였으니【630다】또한 어찌 애매모호하게 확정했단 말이냐? 다만 눈과 귀를 가리고 꺼리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추려서 거론한 것이나 또한 싫어하고 꺼리서 오히려 제대로 명확하게 이야기를 꺼내지 못한 것인지 모르겠다. 삼검(三檢)에서 따진 것이 가장 의심스럽다. 진술서[招案] 말하자면 고초(苦招)와 증인의 진술이 서로 제멋대로여서{肯馳} 결론지어진 것이 없다. 그런데도 애당초 자세히 조사하지 않고서 이렇게 진술받고{招一} 오직 사안을 결단하는데 힘썼으니 이는 진실로 무슨 까닭이란 말이냐? 범인이 간사하게 증언한 이야기를 가지고 사망을 심리하고 욕되게 할 때에 ‘사망은 팔을 깨물고 입을 도려낸 것이다.[死如가 咬其臂抉其口]’라고 하였다. 그 때에 거칠고 도리에 어긋난 성품으로 때리고 발로 찬 것은 형세상 분명 이르고 말 것이다. 그런데도 이른바 목격 증인이 모든 일을 한결같이 얼버무리고 모두 ‘보지 못했다.’고 하니 이것이 의심스럽다. 자식처럼 치우친 성격을 가지고 추잡한 치욕에 분노하여 스스로 목숨을 해친 것은 더러 괴이할 것이 없다. 그런데 ‘먼저 아내에게 소금간수를 먹이고 또 목을 쳤다.[先飮滷妻ᄒᆞ고 又撲其頸이라]’고 하니【631가】용감하게 과감히 결단한 것에 대해 어찌 맹렬하다고 하겠느냐? 이는 정말로 ‘남자가 제대로 하지 못하여 한 여자가 제대로 한 것이다.’고 한 것이니 진실로 의심스럽다. 만일 ‘스스로 쳐서 상처가 있다.’고 하라도 쳐서 부딪힌 곳은 마땅히 상처입은 것이고, 만일 ‘어지러워서 넘어져 부딪쳤다.’고 하더라도‘부딪쳐 닿은 곳 또한 먼저 상처입는다. 그런데도 정수리, 두개골 뼈[頭顱角], 귀, 코에 자국이 하나도 없는 것은 더욱 의심스럽다. 그리고 소금간수를 마신 것이 사실이면 사람이 비록 사망하였지만{化去} 그릇은 분명 오히려 있어야 하는데도 여러 소금간수 그릇은 아래로 떨어져 영원히 없어졌고 도리어 다시 검험하는데 ‘한 사람도 붙잡아 본 자가 없다.’고 하는 것 또한 의심스럽다. 이 변삼재(邊三才)가 진술에서 말하기를, “죽음은 기절하여 넘어진 것인데 강순재(康順在) 등이 붙잡고 들어왔다.”고 하였다. 김병준(金丙俊)이 진술에서 말하기를, “강순재, 변삼재 일행이{使行} 붙잡고 들어왔다.”고 하였다. 변삼재가 진술에서【631다】또 말하기를, “강순재 등이 ‘집으로 돌아가 잤다’고 하고 나간지 얼마안되어 조씨의 아내를 붑잡고 들어왔다.”고 하였다. 김병준이 진술에서 또 말하기를, “최승건(崔承建)의 아내가 얼마전에{爾來} 말하기를‘이 집의 주모가 갑자기 우리집 마당가에 도착하여 스스로 쓰러지고 스스로 부딪쳤으며 곤두박질해서{筋斗} 보호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강순재에게 뜯어말리고 오게 하였다.’하였다. 강순재의 진술을 얻어듣고 미친 듯이 부르짖고 벼락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나서 급히 나가서 보니 조씨의 아내가 마당가 길위에 쓰러져 누워있었다.”고 하였다.각 진술이 심문하는대로 수시로 바뀌었는데도 애당초 단서를 잡고 꼬치꼬치 조사하지 않고 오직 고초(苦招)만 가지고 결론짓고 모함하여 마당히 조사할 것고 조사하지 않고 조사하지 않아도 될 것은 가혹하게 조사하여 이 범인으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였으니 이 또한 의심스러운 것이다. 김병준이 진술에서 또 말하기를,【632가】“쌀뜨물[米泔]을 가져다 부어 내릴 때에 치삼(致三)이 곁에 있다가 권하며 말하기를,‘이 술을 마시면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네가 만약 죽는다면 이는 간통한 것이고 의로운 오빠이다.”라고 하였다. 정말로 이 이야기를 했다면 어찌 애당초 검험하는 마당에서 진술을 바치지 않았단 말이냐? 한통속이 되어 도이 속인 것이 없지 않다. 검험조사[檢査]하는 즈음에 제대로 법대로 다루지{按摩} 못하고 주의하여 자세히 조사하여 이러한 옥사의 의혹은 진실로 매우 놀랍고 한탄스럽다. 그런데도 관찰부에서 살피지 않고 마치 확고한 사안[鐵案]인 것처럼 여기고 섣불리 검토하여 결단했으니 매우 소홀하다322)【628다】 도착하는 즉시 황해도 내 강직하고 명석한 군수를 별도로 명사관(明査官)으로 선정하여 사망한 여인이 사망한 근본 원인과 범인이 흉악한 짓을 한 정황을 엄히 조사하고 실정을 파악하여 문안을 갖춰 보고해 오라. 그런데 이 사안은 목격 증인이 모두 갖추어졌는데 조사한 것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처럼 의혹이 불어났으니 철저히 샅샅이 캐묻도록 하라. 또한 모쪼록 널리 측근을 파견하여 여러 방면으로 탐문하고 살펴 모름지기 의혹을 깨트려 저승의 억울함을 씻을 수 있도록 하라. 더러 조종하거나 편드는 일이 없게 하여 경고를 받는 데에서 벗어나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해당 사관에게 지령 지시하도록 하라. 초검(初覆) 관리(官吏)의 검험이 부실한 것은 분명 곡절이 있을 것이다. 사안이 비록 미결이지만 그대로 둘 수 없다. 해당 두 군의 형리(刑吏)를【628다】우선 압송해 올려 농간을 부린 이유와 장물 받은 유무에 대해 조사하고 진술을 받아 진술을 갖추어 긴급 보고하라는 뜻으로 해당 재판소에 훈령을 발송하는 것이 아마도 합당할 듯하다.


● 형명부를 잘못 작성한 주사 유익환의 처리 등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32가-나】

제74호 보고서(報告書)

방금 도착한 법부(法部) 제72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보고서 제61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해당 강 조이(姜召史) 형명부(刑名簿)를 이에 고쳐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해당 담당 주사(主事)는 유익환(柳翼煥)이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해당 담당 주사 유익환이 직무상 진실로 제대로 신중히 살폈다면 어찌 이처럼 일을 그르쳤겠느냐? 뒷날을 징계하는 도리상 경고가 없을 수 없으니 귀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 요청하여 징계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주사 유익환에 대해 견책을 내부(內部)에 보고 요청하여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1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정석이 등의 형명부를 고쳐 작성하여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33가-라】

보고(報告) 제38호

현재 제24호 지령(指令)을 받들었는데 내용의 대략에,

“이를 조사해 보니 해당 범인들은 나이가 어리며 몰지각하고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이리저리 떠돌다가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지 못하여 이런 짓을 저질렀다. ‘정황을 파악해보니 애처롭고 가엾게 여길만하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政謂此也} 이들 범인은 ‘오직 가볍게 처벌한다.[惟輕]’는 원칙을 시행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착하게 만드는 것이 정말로 신중히 처리하고 보살펴주는{欽恤} 원칙에 합당하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 정석이(丁石伊), 강불이(姜不伊), 정만수(鄭萬守), 이술이(李述伊) 등은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참작하여 감등해 징역 종신이며, 김학이(金學伊), 이순덕(李順德) 등은 감등한 율문에서 또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수정하여 선고하라. 그리고 즉시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리도록 하라.

이경삼(李敬三)의 경우, 해당 범인들을 비록 ‘머물러 지내게 했다.’고 하지만 나눈 장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둑질한 정황 또한 알아차리지 못했으니 어찌 죄가 있는 것으로 따질 수 있겠느냐? 이경삼은 즉시 석방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받들어 피고 정석이, 강불이, 정만수, 이술이는 징역 종신으로, 피고 김학이, 이순덕은 징역 15년으로, 피고 이경삼은 무죄 석방으로 모두 수정해 선고하였습니다. 상소기한이 경과하였기에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5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 서리(昌原港裁判所判事署理) 김서규(金瑞圭)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창원항 재판소 형명부(昌原港裁判所刑名簿)【633다】

선고(宣告) 제30호

·주소 : 경상남도(慶尙南道) 창원군(昌原郡) 거주, 정석이(丁石伊), 나이 20세, 직업 없음; 경상북도(慶尙北道) 대구군(大邱郡) 거주, 강불이(姜不伊), 나이 19세, 직업 없음; 경상북도 성주군(星州郡) 거주, 정만수(鄭萬守), 나이 18세, 직업 없음; 경상북도 창도군(淸道郡) 거주, 이술이(李述伊), 나이 18세, 직업 없음

·범죄 종류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ᄒᆞᆫ者絞]’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20일

·형기 만료 : 종신

·초범 또는 재범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25일 징역살이 시작

·비고 : 해당 범인들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더러는 식칼을 지니고 더러는 몽둥이를 지니고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 돈, 곡식, 옷가지, 패물(佩物), 그릇 등의 물건을 빼앗음


○ 창원항 재판소 형명부(昌原港裁判所刑名簿)【633라】

선고(宣告) 제31호

·주소 : 경상북도(慶尙北道) 영천군(永川郡) 거주, 김학이(金學伊), 나이 14세, 직업 없음; 경상북도 김산군(金山郡) 거주, 이순덕(李順德), 나이 14세, 직업 없음

·범죄 종류 :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ᄒᆞᆫ者首從을不分ᄒᆞ고絞]’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20일

·형기 만료 : 광무 25년(1921) 8월 25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25일 징역살이 시작

·비고 : 해당 범인들은 나이가 어리며 몰지각하고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이리저리 떠돌다가 강도들의 위협하며 내모는데 겁을 먹고 더러는 식칼을 지니고 더러는 몽둥이를 지니고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 돈, 곡식, 옷가지, 패물(佩物), 그릇 등의 물건을 빼앗을 때 따름


● 김화군 도적 염삼종 등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34가-635나】

질품서(質稟書) 제18호

지난번에 김화 군수(金化郡守) 이창하(李昌夏)의 보고서를 접수했는데 내용의 대략에,

“‘요즘 도적놈들 무리가 더러 방문을 내걸고 글을 던져넣어 재물을 얻었고 더러 무덤을 파내고 해골을 훔쳐서 뇌물을 요구하고 더러 남의 집에 밀치고 들어가서 약탈했다.’라는 보고가{聽聞} 파다합니다. 그러므로 순교를 파견하여 바야흐로 염탐해 붙잡으려고 하였습니다. 헌병소(憲兵所)에서도 또한 백성의 폐단을 염려하여 철저히 경계하고 살펴{警察} 도적놈 염삼종(廉三種), 김응로(金應老), 심봉석(沈奉石) 세 놈을 붙잡았습니다. 그밖에 같은 패거리 놈인 장수원(張水原), 허팔도(許八道), 염만종(廉萬種), 염호달(廉好達), 김명삼(金命三) 등 다섯 놈은 도망쳐 미처 체포하지 못했으니 별도로 기찰순교에게 지시하여 염탐해 체포하게 하였습니다. 해당 염삼종, 김응로, 심봉석 세 놈과 해당 놈들에게 받은 진술 기록[捧招記]을 본 김화군에 부쳤기에 김화군에서도 또한 진술을 받았습니다. 해당 진술서와 하나같이 똑같고 별달리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세 놈을 모두 규정대로 형구를 갖추어 압송해 올립니다. 진술서도 모두 올려 보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즉시 붙잡아들여 엄히 신문하고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염삼종이 진술하기를,

“장수원, 허팔도 등을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약간 얼굴이나 알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기억나지 않는 날 밤에 똥을 누려고 문을 나서자 장 수원 등이 절구방앗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곡절을 묻고 지고 있던 보따리를 뒤졌더니 환도(環刀) 1자루가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적질하느냐고 말했더니, 대답하기를 ‘그렇다. 결코 말을 꺼내지 말라.’고 하면서 돈 200냥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도적질한 물건인 줄 알았지만 가난한 탓에 받아 썼습니다. 그후로부터 해당 놈들이 종종 저의 집에 머물러 묵었습니다. 또 어느날 저녁에 허팔도, 장수원이 밭문서[田券]와 산문서[山券]를 맡겨 두었기에 도적질한 물건인 줄 았았지만 사적인 정에 얽매어 받아 두었습니다. 비록 함께 가서 도적질하지는 않았지만 도적의 명목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응로가 진술하기를,

“올해 2월 기억나지 않는 날 밤에 저 및 허팔도, 염삼종 세 놈이 함께 김화(金化) 묘내(墓內)의 이름을 모르는 김가(金哥) 집에 가서 주인을 불러 내 돈과 재물을 뜯어내려 했더니 은전(銀錢) 5원, 흰쌀 1말을 내주기에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그후 기억나지 않는 밤에 또 해당 놈들과 더불어 김화 재궁동(齋宮洞)의 신 좌수(申座首) 집에 가서 몽둥이를 휘두르며 불쑥 들어가 돈을 뒤졌는데 없기에 전답문서와 산문서를 빼앗아왔습니다. 며칠 후에 문서를 주고 돈을 빼앗으려고 가서 신가(申哥)를 불렀더니 이미 도적이 온 줄 알고 동네에 알려서 총을 쏘며 뒤쫓기에 도망쳐 돌아왔습니다. 그러데 붙잡힌 후 해당 문서는 관아에 바쳤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심봉석이 진술하기를,

“작년 12월 25일 밤에 허팔도, 염만종, 염호달 등이 와서 저를 잡고 패거리에 들어오라고 위협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본 김화군 하사곡(下斜谷)의 장두영(張斗永) 집에 따라가서 방문을 부치고‘돈 500냥을 15일 내에 육단현(六丹峴)으로 지니고 오라. 만일 어기면 집에 불지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날짜가 기한이 되어 저는 몸을 피하고 가지 않았더니 염만종이‘100냥만 받아왔다.’고 하면서 25냥을 나눠 주었기에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각각 진술에서 자복한 것이 명백하기에 염삼종은 『형법대전(刑法大典)』 「적와주율(賊窩主律)」 제615조의 강도 소굴 주인 2항의‘함께 모의한 자가 행하지 않았고 장물을 나눈 경우[共謀ᄒᆞᆫ者가不行ᄒᆞ고도分贓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할 만하지만 1차례만 장물을 나눈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을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김응로는 위 『형법대전』 강도율(强盜律) 제593조 1항의‘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를 사용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을不分ᄒᆞ고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을使用者首從不分]’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처리할 만하지만 얻은 재물이 조금인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을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심봉석은 위 『형법대전』 제593조 8항의‘불지르겠다고 큰 소리치고 방문을 내건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放火ᄒᆞ다聲言ᄒᆞ고掛榜ᄒᆞᆫ者不分首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처리할 만하지만 강압당해 따라갔고 장물 또한 적은 정상을 참작하여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번 달 16일 선고한 후 상소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이에 질품하니 잘 살펴 결정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4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심상훈(沈相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유배 죄인 이범주의 석방에 대해 완도군에서 보고하다【635다】

보고(報告) 제1호

현재 제2호 훈령(訓令) 내용의 대략을 받들어 본 완도군(莞島郡) 신지도(薪智島) 유배 10년 죄인 이범주(李範疇)를 밝게 타이르고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9일

전라남도(全羅南道) 완도 군수(莞島郡守) 김상섭(金商燮)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신천군 이 조이 옥사의 정황 재조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36가-나】

제93호 보고(報告)

신천군(信川郡)의 사망한 여인 이 조이(李召史) 옥사(獄事)의 피고 최승건(崔承建)에 대해 율문을 검토하여 법부에 보고했는데, 방금 도착한 회답 지령 내용의 대략에,

“이를 조사해 보니 인명옥사[命獄]에서 진술을 받아 결정하는 것은 진실로 사망원인과 정범과 관련 증인[詞證]에 달려있다. 이 사안의 경우 사망원인과 정범이 애매모호하고 관련 증인이 우물쭈물 얼버무려서 확실한 증거가 하나도 없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원통한 옥사이고, 의혹있는 옥사이다. 그런데도 관찰부 또한 살피지 않고 마치 확고한 사안[銕案]인 것처럼 여기고 섣불리 검토하고 결단했으니 매우 소홀하고 간략하다. 도착하는 즉시 황해도 내 강직하고 명석한 군수를 별도로 명사관(明査官)으로 선정하여 사망한 여인이 사망한 근본 원인과 범인이 흉악한 짓을 한 정황을 엄히 조사하고 실정을 파악하여 문안을 갖춰 보고해 오라. 그런데 이 사안은 목격 증인이 모두 갖추어졌는데 조사한 것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처럼 의혹이 불어났으니 철저히 샅샅이 캐묻도록 하라. 또한 모쪼록 널리 측근을 파견하여 여러 방면으로 탐문하고 살펴 모름지기 의혹을 깨트려 저승의 억울함을 씻을 수 있도록 하라. 더러 조종하거나 편드는 일이 없게 하여 경고를 받는데에서 벗어나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해당 사관에게 지령 지시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악 군수(安岳郡守) 박이양(朴彛陽)을 명사관으로 별도로 선정하여 이 조이가 사망한 근본 이유와 최승건이 흉악한 짓을 한 정황을 엄히 자세히 조사하고, 별도로 염탐하고{廉聞} 기어이 실정을 파악하여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훈령 지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사안(査案)을 지금 보고해 왔기에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지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0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해주 군수(海州郡守) 여인섭(呂仁燮)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징역 죄인 전용준의 사망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36다-라】

보고서(報告書) 제44호

관할 맹산 군수(孟山郡守) 윤순의(尹舜儀)의 검험 보고[檢報]를 접수해 보니,

“징역 종신 죄인 전용준(全龍俊)이 계절병[時令]으로 심하게 앓았으므로 경범죄수 감옥[輕獄]에 내다 두고 치료하게 하였더니 끝내 차도가 없었고 음력 윤4월 27일에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시체의 피부색이 누르스름한 것과 눈은 감겨 있고 입은 벌어져 있고 손과 발은 모두 펴져 있는 등 여러 가지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병환사조(病患死條)에 딱 들어맞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검안(檢案)을 첨부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2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용선(李容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수감 중인 징역 죄인 전용준이 계절병으로 사망한 사안[孟山郡在囚懲役罪人全龍俊時患致死案]【637가】


 보고서(報告書) 제74호

이번 달 18일 묘시(卯時)쯤에 감옥 사령(監獄使令) 박봉춘(朴奉春)이 아뢴 내용에,

“수감 중인 징역 죄인 전용준(全龍俊)이 계절병 증세로 오늘 아침에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죄수 전용준은 법부(法部) 죄안(罪案)에 해당되어 내다 매장할 수 없어 군수인 제가 검험참여대상자[應檢各人]를 거느리고 전용준의 시신이 놓쳐진 곳인 사령방(使令房)에 도착하여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검험하였습니다.


광무 10년(1906) 6월 18일, 감옥 사령 박봉춘, 나이 43세

호패(號牌)가 확실합니다.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이번 징역 죄인 전용준이 병들어 사망한 사유를 네가 감옥 사령으로서 이미 나아와 아뢰었다. 어느 날짜에 무슨 병에 걸렸는지와 어느 때 사망한 일인지를 분명 상세히 알 것이니 지금 심문[問目]하는 마당에 사실대로 아뢸 일이다.”

라고 심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진술한 내용에,

“징역 죄인 전용준은 본래 삐쩍 마를 정도로 가난한 형세로{瘠貧} 여러 해 오래 수감되어 있다보니 종종 밥을 못먹는 날이 있어 부황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윤 4월 19일에 우연히 계절병에 걸려 아픈 형세가 매우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달인 윤4월 27일 새벽녘에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전용준의 아내 이 조이(李召史)를 불러다가 알리고 지키고 보호하게 하였습니다. 이밖에 달리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살펴 시행하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유족 양녀(良女), 이 조이(李召史), 나이 33세

호적[戶口]이 확실합니다. 아룁니다.

심문하기를,

“이번에 사망한 사람 전용준은 바로 네 남편이다. 네 남편이‘병으로 사망하였다.’고 감옥 사령 박봉춘이 지금 나아와 아뢰었다. 너는 전용준과는 이미 부부가 된 사이인데 어느 해 어느 날짜에 무슨 죄를 저질러서 아직도 징역살았으며 어느 날짜에 병이 들어 어느 날 몇 시에 사망했는지의 사유와 살아있을 때 몸 위의 상처 자국 유무와 나이는 얼마쯤인지와 입었던 옷차림새 또한 하나하나 아뢸 일이다.”

라고 심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진술한 내용에,

“제 남편은 김낙유(金洛洧) 옥사의 간범 죄인으로 광무 8년(1904) 3월 13일 훈령(訓令)에 따라 징역 종신으로 처리 판결되었는데, 같은 해 10월 1일에 한 등급 감등되어 징역 15년으로 처리하라는 훈령이 내려왔지만 아직 기한이 만료되지 않아 여전히 석방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윤4월 19일에 우연히 계절병이 들어 갈수록 병이 위급해졌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 조차 구걸하는 상황이어서 한 차례 약으로 치료도 전혀 없이 27일에 사망하였으니 부인된 처지에 어찌 슬프고 비통해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제 남편의 나이는 지금 36세입니다. 입은 옷차림새 경우 무명 적삼 1건, 무명 홑바지 1건입니다. 상처 흔적의 경우 양 쪽 엉덩이[臀]에 예전에 매질당한 자국이 있습니다. 이밖에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잘 살펴 시행하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오작(仵作) 사용(使傭) 김여수(金麗水), 나이 32세

호패가 확실합니다. 아룁니다.

진술하기를,

“이번에 사망한 사람 전용준의 시신을 검험할 때에 저는 오작 사용으로서 따라가 참여해서 직접 살폈습니다. 다른 조항이 뒤에 드러나면 군말 없이 죄를 받을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앞의 안건을 적간(摘奸)하였습니다. 사망한 사람 전용준의 시신이 있는 곳은 바로 사령방이었습니다. 방이 비좁아 용납하기 어려워 시체를 마당가 평평한 곳 판자 위에 내다두고 차례로 벗겨갔습니다. 검험하였습니다. 덮어놓은 옷가지의{罨服} 경우 첫번째 무명 5폭을 붙인 홑이불 1건, 다음으로 무명 적삼 1건, 무명 홑바지 1건이었는데 모두 열어 갔습니다. 나이는 35, 36세 가량이고 체격은 중간인 남자인데, 남쪽으로 머리를, 북쪽으로 발을 두고 반듯하게 누운 채로 두었습니다. 오작에게 법물(法物)을 사용하여 이리저리 뒤집어가며 씻고 측량하며 자세히 살피게 하였더니 머리카락 길이는 1자, 키는 5자 1치이고 손과 발은 모두 펴져 있었습니다.

앞면[仰面]의 경우, 얼굴 부위 피부색은 누르스름하였습니다. 정수리[頂心] 숫구멍[䪿門]에서 양 발톱[足趾甲]까지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뒷면[合面]의 경우, 뒤통수[腦後], 뒷덜미[髮際]에서 허리[腰眼]까지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양쪽 엉덩이에는 예전에 매질당한 자국이 있었습니다. 양쪽 넙적다리[腿]에서 양쪽 발톱밑[足趾甲縫]까지는 모두 평상시와 같았으며 피부색은 누르스름했습니다. 입안과 항문에 은비녀로 시험해보니 은비녀의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형체는 야위었으며 눈은 닫혀있고 입은 열려있었으며 온몸의 색깔이 누런 것 등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 중 <시환사조(時患死條)>에 딱 들어맞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사망원인은‘계절병으로 사망했다.[時患致死]’라고기록하였습니다.


같은 날, 서기(書記) 박동규(朴東圭), 나이 27세; 순교(巡校) 방구현(方九玄), 나이 33세

모두 호패가 확실합니다. 아룁니다.

진술하기를,

“이번에 사망한 사람 전용준의 시신을 검험할 때에 저희들은 검험참여대상자로서 따라서 참여하고 직접 살핀 일의 경우 적간에서 기록한 것과 더불어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잘 살펴 시행하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사망한 사람 전용준은 김낙유 옥사의 간범 죄인으로 광무 8년(1904) 3월 13일에 훈령대로 징역 종신으로 처리 판결하였는데, 같은 해 10월 1일에 거듭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할 일이었으나 기한이 만료되지 않아 여전히 석방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수감 중에 병이 들어 결국 사망한 사유에 대해서는 사령 박봉춘과 그 아내 이 조이의 진술이 확실하고 의혹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은 감겼고 입은 열려있고 손과 발은 모두 펴져 있고 온몸의 색깔이 노란 것 등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 중 <시환사조(時患死條)>에 딱 들어맞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사망원인은‘계절병으로 사망했다.[時患致死]’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올리는 율자호(律字號) 시장(屍帳) 3건을 찍어내서 1건은 유족에게 주고 1건은 군에 올리고 1건은 뒤에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전용준이 병으로 사망한 것은 정말로 확실합니다. 지령을 기다려 매장해 두는 일이 규정에 합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름달에 아마도 썩어 손상될까 염려되어 유족 이 조이가 오직 시체를 내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내다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를 모두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라는 일입니다.

광무 10년(1906) 6월 18일 미시(未時)

맹산 군수(孟山郡守) 윤순의(尹舜儀)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각하(閣下)


● 박해위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39다-642라】

제102호 보고서(報告書)

광무 10년(1906) 6월 30일 발송하여 같은 해 7월 17일 도착한 평리원(平理院) 제22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관할 대구군(大邱郡)에 사는 허우(許金+右)가 경상남도(慶尙南道) 밀양군(密陽郡)에 사는 박해휘(朴海徽)에 대한 고소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저의 형 허정(許錠)이 피고 박해휘에게 얻어맞아 뼈가 부러지고 갈빗대가 부러져 피를 토하고 가래를 토하는데 죽을지 살지를 판가름할 수 없습니다.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훈령 지시로 압송해 올려서 장차‘다투다가 때려서 상처 입었다.[鬪敺成傷]’라는 율문으로 검토해주십시오.’라고 하여 이처럼 불복하지 않고 상소[申訴]한다는 뜻이 있으니 이미 귀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정말로 사안을 결단한 것인지 모르지만, 선고 후 한 차례 불복한 자가 있거든 양쪽을 모두 즉시 순검을 선정해 압송해 올려 심사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었습니다.

이전에 접수한 청도 군수(淸道郡守) 김성기(金聖基)의 보고 내용에,

“대구 풍각(豊角)에 사는 허주(許注)의 경우, 그 아버지 허정이 밀양에 사는 교리(校理) 박해철(朴海徹)에게서 전(前) 창녕 군수(昌寧郡守) 이원희(李元熙)에게 빚돈을 받으려고 하다가 도리어 박해철의 동생 박해휘에게 구타당한 일로 올린 항소장[議送]에 대해 도착한 지령 내용에,

‘곡절에 대한 조사 보고는 청도 수령이 확실히 처리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이번 원고와 피고가 모두 다른 지역의 백성이니 진실로 소송심리[聽理]하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본 청도군에서 발생하였고 얻어 맞은 백성 허씨는 상처입은 것이 이미 매우 위중하다고 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밀양에 사는 박해휘를 순교청(巡校廳)에 보수(保囚)하고 상처입은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기다렸더니 현재 조사 보고에 대한 지령 지시를 받들어 대구에 사는 전 주사(主事) 허정과 밀양에 사는 전 참봉(參奉) 박해휘 양쪽을 대질 조사하였습니다. 원고 허정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대구 풍각 호동(虎洞)에 사는 전 군수 이원희와는 처남 매부 사이입니다. 음력 이번 달 3일에 이원희 어머님이 저를 맞이하여 이야기하시기를,

『우리는 밀양에 사는 교리 박해철에게 받을 빚돈이 있다. 그러므로 작년 4월 어느 날에 해당 집에 직접 갔더니{躬晋} 5월 보름을 기한으로 하였는데, 기한이 지났는데 갚지 않았다. 박해철이 청도에 와서 머무른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청도군에 가서 갚기를 요청하였는데, 박해철이 말한 내용에, 「다시 6월 보름으로 기한을 물리자.」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서로 말다툼한 것이 6일이나 되었다. 그런데 뜻밖에 박해철이 일본인과 한통속이 되어 도망쳐 서울로 올라갔다. 그러자 아녀자된 몸으로 발자취를 뒤쫓아 서울로 올라갈 수 없어서 한을 머금고 집으로 돌아와 박해철이 고향으로 내려오기만 몹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 1월 어느 날에 박해철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얻어듣고 사촌 시숙 이영숙(李英叔)을 보내서 빚을 받게 하였더니 위 박해철은 줄곧 질질끌기만 하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시종숙(媤從叔)이 해당 집에서 계절병에 전염되어 5일이나 고통스러워하다가 숨이 끊어질 듯 장차 죽을 듯해서 물을 마시고 약을 먹는 사항의 경우 해당 집에서는 전혀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짊어 메고 집으로 돌아온지 2일도 안되어 이로 인해 사망하였으니 한을 머금고 억울함을 뒤집어쓴{負屈} 것에 대해 어찌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듣건대 「박해철이 청도군 백곡(栢谷)에 있다.」고 하니 부디 5촌 조카[從姪]인 진사(進士) 이인희(李麟熙)와 더불어 함께 백곡에 가서 위 빚을 받을 수 있다면 받고, 받을 수 없다면 박해철과 더불어 함께 온다면 우리는 마땅히 청도 읍내에서 상대하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날 오후에 저는 이 진사와 더불어 함께 백곡에 가서 박해철을 마주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박해철이 이야기한 내용에, 『이씨의 빚을 허씨가 받는 일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 너희가 어찌 감히 사이에 간여하느냐? 내가 마땅히 이씨 집에 직접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하기를, 『대체로 주고 받는 법은 증서대로 시행하는데 증서는 이미 나에게 있다. 이씨든 허씨든 무슨 상관이냐? 또 내가 오늘 한 이야기는 바로 이원희의 어머님이 말한 것이다. 네가 만약 이씨 집에 갚으려고 한다면 이씨의 어머님이 바야흐로 읍내에 있으니 나를 따라 함께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박해철이 이야기한 내용에, 『내가 가든 머무르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인데 네가 감히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느냐?……』 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하기를, 『끄는 것은 끄는 것이다. 네가 이처럼 대담하냐?{大膳}』라고 하고는 손을 끌고 문밖을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서로간의 체면을 생각하고 또 주인이 뜯어 말려서 곧바로 즉시 주인 집으로 들어가서 함께 묵었습니다.

다음날 오후에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회오리 바람과 소나기 비처럼 바위처럼 주먹도 크고{般拳} 키 큰 장정 수십명이 불쑥 들어와 마구 때리고 상투를 잡는 자가 있었으며 손으로 다리를 잡는 자가 있었으며 발로 가슴과 배를 차는 자가 있었으며 몽둥이로 등이나 옆구리를 치는 자도 있었습니다. 끝내는 목침으로 머리부분을 부셔버렸고 요강으로 쳐서 가슴과 배에 상처를 입혀 몸에 피범벅이 되어서 땅에 엎어졌습니다. 다행히도 여러 이웃이 온 힘을 다해 구해준 덕분에 그 자리에서 죽는 지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일이 되도록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곧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두골이 부서진 것과 가슴과 배가 붉게 부어오른 것과 손과 다리가 검푸른 것의 경우 이는 모두 여러 사람이 목격한 것입니다. 오직 바라건대 보고에 근거하여 명확히 조사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다.

피고 박해휘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이번 달 3일 진시(辰時)쯤 청도 백곡에 하인 2명이 급한 기별을 가지고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곡절을 물었더니, 『집안 형이 대구 호동에 사는 이 창녕의 환전(換錢)하고 남은 몫{零條}의 일로 해당 마을에 사는 주사 허정을 청도 백곡에서 마주쳤는데 허 주사 및 이씨의 친척 여러 사람에게 얻어맞아 바야흐로 위급한 지경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간의 처지상 진실로 매우 놀랍고 당황하여 동생, 형, 숙부, 조카 10사람과 더불어 함께 백곡으로 가서 경위를 상세히 물었습니다. 그러자 허 주사는 집안의 형과는 본래 평소 매우 친한 사이였는데, 이 창녕의 빚돈 일로 집안 형에게 받으려고 독촉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은 대답하기를, 『이 창녕의 종형제가 아까 와서 독촉했다. 그러므로 집으로 돌아간 후 마련하겠다는{區別} 뜻을 타일러 보냈더니 지금 또 와서 독촉하니 어찌 다그침이 심하냐?』고 평소처럼 농담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씨 집안의 빚돈은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나는 지금 객지에 있으니 집으로 돌아간 후 마땅히 이 창녕 동생에게 갚을 것이다.』라고 하더니 대청 위에 쓰러져 누웠습니다. 그러자 허 주사가 건장한 몸으로 집안 형을 문밖 보리밭 가로 끌고 나가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고, 밭두둑으로 안고서 굴렀습니다. 그 즈음에 『옷이 찢어졌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보기에 놀랍고 참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분노가 치솟아 여러 형제와 더불어 분노를 조금이라도 씻고자하여 담뱃대를 지니고 머리를 때리자 피가 옷가지를 적시었습니다. 다시 가엾고 측은하여 참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서로 붙들고 말리는 사이에 상복(喪服)은 찢어졌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허 주사 상처의 경우 머리[頭腦]에 상처를 입어 살갗이 터져 모양은 당오전(當五錢) 큰 것 일문(一文)과 같았고 왼쪽 팔 위 아래는 검푸른 자국이 사이 사이 있었고 배와 등이 끌어당기는 고통이 있어서{牽引} 눕거나 일어날 때 남에게 의지해야{臥起湏人} 한다고 하며, 먹거나 마시는 것도 제대로 섭취 못하고, 입었던 상복은 다 찢어지고 적시어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박 교리(朴校理)의 경우 조사하는 마당에 와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있는 곳에 파견하여 적간해보니, 당초 허 주사가 팔을 잡고 끌어 낼 때에 두루마기와 바지는 손이 닿자{隨手} 가장자리가 찢어졌지만 온 몸 위 아래에 현재 상처 자국은 없고 단지 가슴팍에 은근한 아픔이 있다고 하지만 관건(冠巾)은 평소와 같습니다.

대개 이들 허씨와 박씨 세 사람은 모두 벼슬아치[縉紳]로 동료의 의리상 설령 타당하지 않은 단서가 있더라도 어울려 논의하고 조처하는 것이 어찌 방법이 없을까 염려허여 체면을 돌아보지 않고 서로 구타한 것은 진실로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다만 각각 저지른 짓을 따지자면 허 주사의 경우, 박 교리에게 비록 구타하지 않았지만 꾸짖어 욕한 짓이 없지 않고, 박 참봉의 경우 허 주사에게는 무기[器仗]를 사용하여 상처입혔으니, 아마도 ‘구타하였다.[敺打]’라는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듯합니다. 하지만 감히 함부로 결단하지 못하여 삼가 처분을 기다립니다.

이른바 빚돈의 경우 지난 계묘년(1903) 12월 어느 날에 이 창녕이 살아있을 때 박 교리와 더불어 함께 서울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위 박 교리가 무슨 저지른 짓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경위원(警衛院)에 수감되어 간곡하게 빚내기를 요청하였으므로 엽전 20,000냥을 갑진년(1904) 1월 20일에 액수대로 부산에 모두 갚기로 하고, 만약 기한이 지나면 매달 3푼 이자를 더 주겠다는 뜻으로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고 증서[票紙]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얻어 쓴 후에 위 박 교리가 무슨 연유인지 질질끌고 아직도 액수대로 갚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창녕의 어머님의 경우 위 돈 20,000냥 중에서 갑진년(1904) 5월 어느 날 6,000냥과 같은 해 8월 어느 날 7,000냥 등 총 13,000냥을 어음(於音)으로 도로 받았고 본전 중 남은 몫인 7,000냥 및 지금까지의 이자 몫인 6,090냥인 총 합계 13,910냥입니다. 지금 몇 년이 되었는데도 다시 한 푼의 돈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박해휘가 현재 바친 갚을 빚 기록[件記]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씩 갚아 준 것이 17,188냥 8전이고, 갑진년(1904) 1월 어느 날에 돈 5,000냥을 이 창녕의 동생이 관찰부 감옥에 처리가 지체되어 수감되었을 때에 요청하여 부탁해서 돈을 갚아 주었다고 하여 총 계는 22,188냥 8전입니다. 이를 비교해 계산하면 오히려 더 갚은 것인데 애당초 확실한 증거가 없고 증서 원본[元標]이 여전히 이씨 측에 있으니 사실과 어긋나는 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빚을 다 갚았다면 지난번에 허 주사와 더불어 서로 말다툼 할 때에 어찌 집으로 돌아가 갚아 주겠다는 뜻으로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일이 매우 의아하여 『5,000냥을 요청해서 비용을 부탁했다.』는 것에 대해 이 창녕의 동생 이무희(李武熙)에게 꼬치꼬치 물었더니, 「본래 이런 일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위 박 교리가 집으로 몰래 돌아와서 처음에는 소송에 응하지 않아 갚을 것이{報捧} 얼마쯤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실한 것이 없었습니다. 조사 보고하여 거행하는데 자연히 여러 날이 걸렸으니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얻어맞은 허정이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옥신각신하는 빚돈 또한 바르게 귀결되지 않았기에 위 박해휘는 그대로 구류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처분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조사해보니 원고가 이씨에게 빚을 지나치게 독촉한 것은 남매의 의리상 괄시하기 어려워 피고의 동생 박해휘가 패거리를 이끌고 사람을 때렸는데 머리 부분을 부수고 상처입히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지른 짓을 살펴보면 온전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박해휘를 압송해다가 심사한 후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1조의 ‘다투고 싸워서 사람을 구타한 경우 아래대로 처리한다.[鬪鬨ᄒᆞ야人을敺打ᄒᆞᆫ者ᄂᆞᆫ左開에衣ᄒᆞ야處]와 제173조 3항대로‘치료비를 추징하여 병자에게 준다.[治療費을追徵ᄒᆞ야病者에게給付]’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 제511조 제7항의‘뼈를 부순 경우 금고 5개월[骨을破ᄒᆞᆫ者ᄂᆞᆫ禁獄五個月]’을 적용하여 위 박해휘를 금고 5개월로 처리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형법대전』 제25조에‘뼈를 부순 경우 손, 발이나 다른 물건을 따지지 않고 50일로 정한다.[破骨ᄒᆞᆫ者난手足이나他物을勿論ᄒᆞ고五十日로 定하미라]’라고 하였습니다. 위 『형법대전』 제173조 제3항의 ‘치료비는 매일 2냥[治療費每日二兩]’이라는 율문대로 50일 치료비 100냥을 추징하여 병자에게 주었습니다.

전 대구 군수 김한정(金漢鼎)이 본 판사 서리 때에 피고 박해위의 청원에 따라 속전을 허락하여 해당 5개월에 대한 속전 210냥을 액수대로 받아 갖추어 두었습니다. 위 돈 210냥을 지금 실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9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대구 군수(大邱郡守) 박중양(朴重陽)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해적 엄학삼 등의 처리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43가-645가】

질품서(質稟書) 제24호

지난달 5일에 본 옥구항(沃溝港) 총순(總巡) 하지홍(河至泓)의 보고서를 근거해 보니,

“이번 달 2일에 어떤 배가 본 옥구항에 와서 정박하였는데 행동이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고창군(高敞郡) 아전 한동선(韓東善)이 긴급히 아뢴 내용에,

‘본 고창군 토지세금[結錢]으로 쌀을 사서 목포(木浦)로 가다가 해적을 만나 빼앗기고, 정탐하려고 여기에 이르렀는데 해당 배는 본 옥구항 죽성포(竹城浦)에 정박해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뱃놈 엄학삼(嚴學三), 이용집(李用執), 하덕순(河德順), 박선봉(朴先奉)을 붙잡아다 자세히 조사하였습니다. 피고 엄학삼, 이용집이 진술하기를,

‘저희들은 올해 음력 2월 어느 날에 쌀 33섬을 사서 나주(羅州) 지역에서 배로 싣고 올라 오다가 해적을 만나 모두 빼앗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생각해보니 약간의 밑천도 보충할 길이 없어 같은 마을에 사는 하덕순, 박선봉을 뱃사공으로 정하고 부안(扶安) 모항포(茅項浦)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곡식을 실은 어떤 배가 저의 배 곁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배가 실었던 쌀 105섬을 빼앗아 와서 본 옥구항에 정박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정말로 붙잡혔습니다. 지닌 무기는 1자 남짓의 양철로 군도(軍刀) 모양을 만들어 거짓으로 위협하였습니다. 청나라에서 만든 지포(紙砲) 2자루는 사람들이 모두 쉽게 알았으므로 내버려 두고 쓰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피고 하덕순, 박선봉이 진술하기를,

‘저희들은 엄학삼, 이용집과 더불어 같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올해 음력 5월 어느 날에 엄학삼이 와서 저희들에게 요청하여 말하기를, 『호남(湖南) 지역으로 가서 소금을 사오려고 하니, 네가 뱃사공으로 함께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따라가서 부안 모항포에 도착하여 다른 배에 실려있던 쌀 105섬을 빼앗는 사이에 저희들은 이미 같은 배에 있어서 힘을 합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학삼, 이용집 두 놈의 행위를 생각하면 지난날 『뱃사공으로 함께 가자.』라는 등의 이야기는 유인하는 계책이 아님이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혼자말하기를, 『쌀을 팔아 품값을 받기를 기다린 후 결단코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이 배를 타지 않겠다고 맹세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정말로 붙잡혔지만 그 때 1차례 힘을 합친 것은 정말로 본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진술기록을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하여 처리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정식 판사 김교현(金敎獻)이 재임시에 다시 심사해보니, 피고들의 진술이 총순의 보고와 딱들어맞고 명백하였습니다. 해당 장물인 쌀 105섬은 고창 군수 장명상(張命相)의 보고를 근거로 해당 군의 아전 한동선에게 내주었습니다.

피고 엄학삼, 이용집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 이미 실행하고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는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者己行ᄒᆞ고未得財ᄒᆞᆫ者ᄂᆞᆫ懲役終身에處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 판결하고 선고하였습니다.

피고 하덕순, 박선봉은 『형법대전』 제593조의‘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 이미 실행하고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는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者己行ᄒᆞ고未得財ᄒᆞᆫ者ᄂᆞᆫ懲役終身에處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하지만 유혹당해 배를 같이 탄 것은 이미 정황을 알지 못한 것이고 품삯을 받아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속으로 맹세했으니 정황과 이치를 참작해 보니 두 등급 감등하기에 합당하여 징역 10년으로 검토해 처리 판결하고 선고한 후 상소 기한이 경과하였기에 선고서를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 지시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4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 서리(沃溝港裁判所判事署理) 옥구 감리서 주사(沃溝 監理署主事) 김연하(金演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판결선고서(判決宣告書)【644가】

충청남도(忠淸南道) 오천군(鰲川郡) 거주, 엄학삼(嚴學三), 나이 28세

충청남도(忠淸南道) 오천군(鰲川郡) 거주, 이용집(李用執), 나이 28세

위 피고들이 도둑질한 사건을 본 옥구항(沃溝港) 총순(總巡) 하지홍(河至泓)의 보고로 말미암아 이를 심리하였다. 피고 엄학삼이 진술하기를,

“저는 올해 음력 2월 어느 날 나주(羅州) 지역에서 쌀 33섬을 사서 배에싣고 올라 오다가 지명이 상세하지 않은 바다에서 해적을 만나 제 배에 실은 쌀을 모두 빼앗기고 빈배로 집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니, 약간의 밑천도 보충할 방법이 없어 같은 마을에 사는 하덕순, 박선봉을 뱃사공으로 정하고 빈배로 부안(扶安) 모항포(茅項浦)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곡식을 실은 어떤 배 1척이 저의 배 곁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뱃사공 이용집, 하덕순, 박선봉과 더불어 해당 배에 밀치고 들어가 실은 쌀 105섬을 빼앗아 제 배에 옮겨 싣고 와서 본 옥구항에 정박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정말로 붙잡혔습니다. 지닌 무기는 1자 남짓의 양철로 군도(軍刀) 모양을 만들어 거짓으로 위협하였습니다. 청나라에서 만든 지포(紙炮) 2자루는 사람들이 모두 쉽게 알았으므로 내버려 두고 쓰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였다.

피고 이용집이 진술하기를,

“제 진술도 엄학삼의 진술과 대체로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들의 진술이 총순 보고와 딱들어맞고 명백하다. 피고 엄학삼, 이용집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 이미 실행하고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는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者己行ᄒᆞ고未得財ᄒᆞᆫ者ᄂᆞᆫ懲役終身에處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피고 엄학삼 이용집을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

피고는 이 선고에 대해 13일 내에 상소 기한을 얻는다.

광무 10년(1906) 7월 30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김교헌(金敎獻)

옥구항 재판소 서기(沃溝港裁判所書記) 김채문(金采文)


○ 판결선고서(判決宣告書)【644다】

충청남도(忠淸南道) 오천군(鰲川郡) 거주, 하덕순(河德順), 나이 33세

충청남도(忠淸南道) 오천군(鰲川郡) 거주, 박선봉(朴先奉), 나이 25세

위 피고들이 도둑질한 사건을 본 옥구항(沃溝港) 총순(總巡) 하지홍(河至泓)의 보고로 말미암아 이를 심리하였다. 피고 하덕순이 진술하기를,

“저는 엄학삼, 이용집과 더불어 같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올해 음력 5월 어느 날 엄학삼이 와서 제게 요청하여 말하기를, 『호남(湖南) 지역으로 가서 소금을 사오려고 하니, 네가 뱃사공으로 함께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따라가서 바로 부안 모항포에 도착하여 현미(玄米) 105섬을 빼앗아 옮겨싣는 사이에 저는 이미 같은 배에 있어서 힘을 합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엄학삼의 행위를 생각하면 지난날 뱃사공이 함께 갔다는 등의 이야기는 유인하는 계책이 아님이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속으로 혼자말하기를, 『쌀 팔기를 기다려 품삯을 받은 후 결단코 집으로 돌아가 다시는 이런 배에 타지 맹세하였습니다. 이번에 정말로 붙잡혔지만 이 때 1차례 힘을 합친 것은 정말로 본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원하건대 명확히 조사하여 처분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박선봉은 진술하기를,

“하덕순의 진술과 대체로 차이가 없어 다시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들의 진술이 총순의 보고와 딱들어맞고 명백하다. 피고 하덕순, 박선봉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 이미 실행하고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는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者己行ᄒᆞ고未得財ᄒᆞᆫ者ᄂᆞᆫ懲役終身에處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하지만 유혹당해 배를 같이 탄 것은 이미 정황을 알지 못한 것이고 품삯을 받아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속으로 맹세했으니, 정황과 이치를 참작해 보니 두 등급 감등하기에 합당하여 피고 하덕순, 박선봉은 징역 10년으로 처리한다.

피고는 이 선고에 대해 13일 내에 상소 기한을 얻는다.

광무 10년(1906) 7월 30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김교헌(金敎獻)

옥구항 재판소 서기(沃溝港裁判所書記) 김채문(金采文)


● 희천군 홍 조이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45다-646가】

질품서(質稟書) 제109호

제7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희천군(熙川郡) 홍 조이(洪召史)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08조의‘본장 제1절의 행위로 모의하여 이미 시행했으나 사람을 상처입히지 못한 경우 징역 3년이다.[本章第一節의所爲로謀야已行고未曾傷人境遇에懲役三年]’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전 조이(全召史)의 경우 위 『형법대전』 제526조의‘남편에게 본장 제1절의 행위로 상처를 입히지 않은 경우 교형으로 처리한다.[夫의게本章第一節의所爲로不成傷ᄒᆞᆫ者ᄂᆞᆫ絞에處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리고 몰지각하여 이웃 여인에게 유혹당해 함부로 저지르기에 이른 것은 더러 용서할 만하기에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해 이번 달 20일에 각각 선고하였는데 상소 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홍 조이는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전 조이는 교형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판결하여 참작해 감등한 것이기에 지령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5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646가】

·주소 : 평안북도(平安北道) 희천군(熙川郡), 성명 : 홍 조이(洪召史), 37세

·범죄 종류 : 모의하여 사람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이루지 못함[謀殺人未成]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08조의‘본장 제1절의 행위로 모의하여 이미 시행했으나 사람을 상처입히지 못한 경우 징역 3년이다.[本章第一節의所爲로謀야已行고未曾傷人境遇에懲役三年]’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20일

·형기 만료 : 3년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25일

·비고 : 전 조이(全召史)를 사주하여 남편을 모의하여 죽이도록 하였으나 이루지 못함


● 훈령에 따라 정범 이광복의 형명부를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46다-647가】

제94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42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정범(正犯) 이광복(李光福)을 징역 종신으로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 1통을 작성하여 올리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해주 군수(海州郡守) 여인섭(呂仁燮)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647가】

선고(宣告) 제호

·주소 : 황해도(黃海道) 강령군(康翎郡) 아미방(峨嵋坊) 송산리(松山里), 농민, 성명 : 이광복(李光福), 나이 : 44세

·범죄 종류 :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9조 제3항의‘자식을 죽인 경우[子를殺ᄒᆞᆫ者]’라는 율문과 위 항의 ‘아내의 경우[妻에ᄂᆞᆫ]’라는 율문과 제129조의‘두 가지 죄 이상인 경우, 처리 결단한다.[二罪以上이處斷]’323)라는 율문과 제145조‘미친 자가 죄를 저지른 때에는 한 등급 감등한다.[癲狂者가犯罪時ᄂᆞᆫ一等減]’라는 율문으로 징역 종신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4월 9일

·형기 만료 : 종신

·초범 또는 재범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21일

·비고 : 도끼로 아내 김 조이(金召史)를 죽이고 갓난아이를 발로 밟아 죽임


● 훈령에 따라 박달순 등의 평리원 압송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47다】

제2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43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에 서 징역으로 처리한 죄인 박달순(朴達淳), 이기룡(李起龍), 백일화(白日化), 김성옥(金成玉), 신성삼(申成三), 이종만(李宗萬), 한치원(韓致元), 김춘화(金春化) 등을 서류를 지니고 순검을 선정하여 평리원(平理院)에 압송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4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박이양(朴彛陽)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철도 유배 죄인 신우균의 보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48가-나】

제2호 보고(報告)

황주 군수(黃州郡守) 박원교(朴元敎)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법부(法部) 제4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유배 5년 죄인 신우균(申羽均)을 사졸(士卒)을 선정해 압송하니 믿음직하고 착실한 사람에게 별도로 지시하여 보수(保授)하고 유배지 도착 날짜를 즉시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항의 죄인 신우균은 본 황주군 철도(銕島) 유배지의 믿을만한 사람인 해당 통수(統首) 고득량(高得良)에게 보수하고 각별히 단속한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별도로 다독여 지시하여{操飭}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뜻으로 지령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5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박이양(朴彛陽)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강령군 최석여 옥사의 정범 민광삼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하다【648다-649가】

제3호 질품(質稟)

황해도(黃海道) 내 강령군(康翎郡)의 사망한 남자 최석여(崔石汝)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審閱} 사망자 최석여의 경우 몸가짐을 어찌 삼가고 조심하지 않고 과부를 겁주어 빼앗는데 발자취를 함께 했단 말입니까? 몽둥이를 휘두르며 막아서고{攔住} 제멋대로 도리에 어긋나고 미련한 짓을 하다가 얻어맞아 쓰러져 결국 기절하였습니다. 불과 15일만에 하찮고 실낱같은 목숨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죽음은 진실로 스스로 취했는데 정황은 정말로 참혹합니다.

정범 민광삼(閔光三)의 경우, 이웃 집에 다급한 일이 있으면{急警} 서로 구해주는 도리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저 놈의 도리에 어긋나고 악독한 짓에 어찌 삼가고 피해야 한다는 경계를 생각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몽둥이를 빼앗아 도리어 때린 것은 사납게 막는 것에 해당하고 급소 부위에 딱 맞은 것은 정말로 고의로 반드시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때린 것은 때린 것입니다. 어찌 해당하는 율문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 투구살인율(鬪敺殺人律)의‘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因야人을殺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그런데 적반하장격으로 도리어 제멋대로 하였으니 어찌 막으려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원통한 업보가 모두 모여들어 급소인 이마에{額角之虛} 딱 맞았습니다. 한 차례 때린 것은 애당초 달가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생각해보니 참작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원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간범 김치운(金致云)의 경우 따라 간 것은 이웃을 보호하려는 데에서 나온 것이고 다리를 때린 것은 이미 급소가 아닙니다. 검험을 참조하면 모두 이의를 제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잎담배를 상처에 붙인 것은 오로지 치료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를 위 『형법대전』 제480조의‘나머지 사람[餘人]’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로 처리 판결하여 이미 선고하였습니다. 상소 기한[訴限]이 경과하였으나 감히 함부로 결정할 수 없어 지령(指令)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원문안(原文案) 2건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5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박이양(朴彛陽)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안동군의 마여결전을 횡령한 도서원 김병습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49다-651나】

제104호 보고서(報告書)

“관할 안동군(安東郡) 을사년(1904) 도서원(都書員)324) 김병흡(金炳翕)의 장물[犯贓] 죄를 징역 종신으로 처리 판결하고 선고하였습니다.”에 대한 법부(法部) 제48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의 대략에,

“해당 범인 김병흡을 개국 504년(1895) 법률(法律) 제15호 제5조‘수령 은닉, 아전 은닉, 동네 은닉 등의 토지를 발견할 때에는 저지른 짓이 관련된 사람에게 누락된 세금 액수의 10배되는 벌금으로 처리한다.[官隱吏隱洞隱等의土地를發見ᄒᆞᆯ時할에난所犯關係人을對ᄒᆞ야漏稅額에十培되난罰金에處함]’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판결하여 해당 누락 세금 액수의 10배 벌금을 징수해 받아 실어 올린 후 석방한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도착한 법부 제66호 훈령 내용에,

“귀 경상북도 재판소에 수감 중인 김병흡의 아내인 여인 김씨의 청원서를 접수했는데 내용의 대략에,

‘제 남편은 작년에 도서원을 거행하였습니다. 마여결전(馬餘結錢)으로 매년 316냥 7전 2푼은 수백년전부터 민결(民結)에서 거둔대로{出秩} 제 남편은 규정대로 받아서 올렸습니다. 뜻밖에 올해 3월쯤에 붙잡혀 관찰부 감옥에 수감되었고 마여은결 11년치를 하루 빨리 바치라고 독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 남편이 해당 을사년 몫과 지금까지 10년치를 다 마련해 바치는 것으로 타협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이 무슨 죄목인지 모르지만 5, 6개월 경무서에 수감되었습니다. 어찌 이런 억울한 일이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결전 11년치를 만약 이미 거두어 받았다면 어찌 제때 즉시 실어올리지 않았고, 해당 김병흡은 어찌 석방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매우 의아스럽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돈은 액수대로 실어 올려 다시 탁지부(度支部)에 전달하여 보내도록 하라. 범인 김병흡을 오래 수감한 사유 또한 분명히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었습니다.

전 판사 신태휴(申泰休) 재임시에 드러난 안동군 서원(書員) 무리의 을미년(1895)부터 을사년(1905)까지 11년치 마여결 장물을{犯贓} 엄히 해당 안동군에 훈령하여 하루빨리 거두게 바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동 군수 이재기(李載紀)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관찰부 훈령 내용에,

‘귀 안동군 각년도 마여결은 지금 압송해 도착한 해당 서기(書記) 김병흡에게 엄히 샅샅이 조사하였다. 그러자 진술한 내용에,

『마여결전 명목은 정말로 34결 35부 8속입니다. 그 중 26결 44부는 이미 원 장부[元摠] 액수대로 상납했고, 그밖에 7결 91부 8속은 해당 담당 아전 무리들이{色輩} 해마다 농간을 부려 훔쳐 먹었습니다. 지금 사실을 조사하는 마당에 저지른 짓이 탄로났으니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매우 중요한 나라 토지세[國結]를 제멋대로 숨기고 여러 해 동안 횡령했으니 그 행위를 살펴보면 진실로 매우 통탄스럽고 밉살스럽다. 도로 징수하는 것과{還徵} 무겁게 처벌하는 일은 그만 둘 수 없다. 그러므로 매년치 돈 액수는 아래와 같이 훈령을 발송하니, 수감 중인 해당 담당을 엄히 매질하여 독촉해 훈령이 도착하는 3일 안에 액수대로 거두어 받아서 보관해두고 보고해 오도록 하라. 해당 각 죄수가 저지른 죄목의 경우 감안하여 처리되기를 기다리도록 하라. 관찰부 감옥에 수감 중인 김병흡이 바칠 돈은 엄히 차지(次知)에게 독촉하도록 하여 또한 모두 맡아두도록 하라. 혹시라도 다시 지체하여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할 일이다.

아래 :

·을미년(1895), 해당 아전 이주혁(李周赫), 돈 118냥 7전 7푼

·병신년(1896)·정유년(1897) 2년치, 해당 아전 권진철(權鎭哲), 돈 237냥 5전 4푼

·무술년(1898)·기해년(1899) 2년치, 해당 아전 김양길(金養吉), 돈 237냥 5전 4푼

·경자년(1900)·신축년(1901) 2년치, 해당 아전 권진철(權鎭哲), 돈 395냥 9전

·임인년(1902)·계묘년(1903)·갑진년(1904) 3년치, 해당 아전 박세호(朴世浩), 돈 950냥 1전 6푼

·을사년(1905), 해당 아전 김병흡(金炳翕), 돈 316냥 7전 2푼

총 돈 2,256냥 6전 3푼’

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여결을 담당한 해당 아전을 붙잡아 수감하고 자세히 조사한 사유는 이미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착한 훈령 지시가 또 이처럼 매우 엄중했습니다. 그러므로 위 각년도 해당 아전으로 관찰부 감옥에 수감 중인 김병흡의 차지(次知)를 날마다 매질하고 독촉하여 기어이 훈령 내용대로 액수대로 받아 보관한 후 긴급 보고하겠습니다. 이른바 해당 아전무리들 대부분 가난하여 받는데 날짜를 허비하게 되었으니 안동군에서 거행하는 도리상 두렵고 민망한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11년치 돈 2,256냥 6전 3푼 중 이미 바친 몫은 1,466냥 2전 7푼입니다. 남은 액수의 경우, 여러 차례 안동군의 보고를 자세히 살펴보니 해당 범인들이‘형세가 어렵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재물을 긁어모았습니다.{椎剝}’라고 하였으니 10배의 벌금을 거두는 것은 매우 논의하기 어렵습니다.

김병흡에게 거둘 돈 316냥 7전 2푼은 비록 이미 바친 돈 가운데 들어있다고 하지만 10배로 금액을 징수하는 것은 거두어 들이지 못하여 아직 석방하지 않고 바야흐로 엄히 독촉만 하고 있습니다. 만약 김병흡의 아내가 하소연한 것으로 말하자면 어리석은 여인이 한갓 남편이 여러 달 처리가 지체되어 수감된 것에만 절실하여 나라의 공익을 해친 죄[公罪]가 어떻게 처리 결단되는지를 깨닫지 못해 대충 11년치 액수대로 바쳐서 그녀의 남편이 용서받아 되돌아오기를 도모했으니 교묘하게 하려다 졸렬하게 된 격이라 할만합니다. 하지만 김병흡이 저지른 짓을 살펴보면 해당 사람이 담당하기 전인 갑진년(1904) 이전의 마여결을 숨긴 일은 이미 전전(前前) 판사 이용익(李容翊)이 역(驛)의 허결(虛結)을 조사하여 바로잡을 때 드러났으니, 을사년(1905) 치의 경우 김병흡은 감히 간사함을 부리지 않았는데도 다만 당시 도서원(都書員)으로서 죄명을 오로지 담당하여 혼자 붙잡혀 수감되어 지금 반년이나 됩니다. 그의 이름 아래 적혀있던 을사년(1905) 치 316냥 7전 2푼을 또한 액수대로 바쳤으니 정황과 자취를 참조하고 살펴보면 용서하기에 합당합니다. 11년치 중 이미 거둔 돈 1,466냥 2전 7푼은 남은 돈이 다 거두기를 기다려 일단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결정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10년(1906) 8월 25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대구 군수(大邱郡守) 박중양(朴重陽)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형기가 만료된 죄수 석방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51가-나】

보고서(報告書) 제45호

본 전라남도 재판소(全羅南道裁判所) 관할 금고[禁獄] 죄수 중 형기 만료된 자를 모두 석방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18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全羅南道裁判所判事署理) 광주 군수(光州郡守) 홍난유(洪蘭裕)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아래【651나】

·김흥수(金興洙),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0일 집행, 광무 10년(1906) 8월 9일 기한 만료

·김성숙(金成淑),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0일 집행, 광무 10년(1906) 8월 9일 기한 만료


● 통진군 도적 김귀복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52가-653가】

제74호 질품서(質稟書)

통진군(通津郡)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놈 김귀복(金貴卜), 이사흥(李士興)이 도둑질했는데 재물을 얻지 못한 것과 몰래 훔쳐{私竊} 재물을 얻은 정황과 자취를 엄히 조사하고 진술서를 갖추어 첨부해 보고합니다. 해당 범인 김귀복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이미 실행하고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已行ᄒᆞ고未得財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이사흥의 경우 위 『형법대전』 제593조와 위 『형법대전』 제595조의‘10냥 이상 50냥 미만[十兩以上五十兩未滿]’이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 129조의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발각된 경우에는 중대한 것을 따라서 처리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其重者ᄅᆞᆯ從야處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번 달 17일 선고하였는데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처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6일

경기 재판소 판사 서리(京畿裁判所判事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8월 일, 통진군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놈들의 진술서[光武十年八月日通津郡押上賊漢等供案]【652다】


◦김귀복(金貴卜) 진술서

심문 : 거주지는 어느 곳이고 나이는 지금 얼마이며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고 성명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진술 : 거주지는 통진군 석정리(石井里)이고 나이는 30세이며 생업으로는 농사를 짓고 있으며 성명은 김귀복입니다.

심문 : 무슨 일로 붙잡혔느냐?

진술 : 저는 나이가 지금 30세인데 홀아비로 살고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재작년 봄에 같은 마을의 홍원달(洪元達) 집에 가서 개장국[狗羹]을 나눠 먹을 때 김선명(金先明), 차삼석(車三石), 신유복(申有卜), 김순만(金巡萬), 임봉준(林奉俊) 등이 죽 앉아있었습니다. 홍가(洪哥)가 말하기를, “이웃 동네에 적당한 과부가 있다. 내가 여러분과 더불어 가서 취하여 너에게 줄 것이니 너는 모름지기 따라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홀아비를 벗어날 간절한 생각에 그날 밤에 정말로 이웃 동네 이숙좌(李叔佐) 집에 따라갔습니다. 저들의 행동을{擧措} 보니 각각 몽둥이와 방망이를 지니고 문을 부수고 밀치고 들어가는데 단연코 과부를 겁주어 빼앗는 행동이 아니었고 바로 강도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으로 매우 놀라고 당황스러워 겁을 집어먹고 먼저 도망쳤고, 저들 또한 집주인에게 쫓겨나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년 11월쯤에 차삼석이 와서 말하기를, “강화(江華) 등지에 적당한 과부가 있는데 나의 장인이 중매해 줄 것이다. 이 기회를 잃을 수 없으니 함께 가서 취해 오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또 배를 타고 따라갔는데 중류에 도착해서 배 1척을 만났습니다. 배 안에는 김순만, 신유복, 이사흥, 김선명이 타고 있었는데, 행색을 보니 장차 겁주어 약탈할{劫畧} 상황이었습니다. 배를 합쳐 함께 타고 황산도(黃山島) 앞 바다에 가서 상선(商船)에 실은 잎담배[葉草] 2짐, 석유 3통을 겁주어 빼앗았습니다. 그러다가 미처 뱃머리를 돌리지 않았는데 동쪽이 이미 밝았고 상선들이 모여 와서 쫓았으므로 또한 배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본 통진군에서 받은 진술 중 강녕포(康寧浦)에 가서 겁주었던 일은 정말로 가혹한 매질로 인해 마구 진술한 것이니 이로써 처분해 주실 일입니다.

심문 : 황산도에 가서 겁줄 때에 6놈이 짝지었으니 분명 지닌 무기가 있을 것이고 겁주어 약탈할 즈음에 또한 사람 목숨을 죽이거나 상처입혔을 것이다. 처음 따라 갔는데, 과부를 겁준다는 등의 이야기에 속임을 당했다는 것은 더러 괴이할 것은 없다. 그런데 두 번째도 과부를 겁주어 빼앗는다는 이야기에 속임을 당했던 것은 꾸며대는 이야기가 아님이 없다. 이밖에 또 다른 몇 곳에서 도적질 했는지를 숨김없이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황산도에 가서 겁줄 때에 6놈 중 김선명 한 사람 만 칼과 총을 각 1자루씩 지녔고 모두 나머지는 빈손이었습니다. 여러 배들에게 쫓길 즈음에 어찌 사람 목숨을 살해할 겨를이 있었겠습니까? 두 차례 과부를 겁주어 빼앗는 것에 속임을 당한 일의 경우 홀아비를 벗어날 간절한 생각이었고 마음 또한 어리석어 이런 지경에 빠지는데 이르렀습니다. 두 차례 도적질한 외에는 정말로 달리 저지른 짓이 없습니다. 명확히 조사하여 처분해 주실 일입니다.


◦ 이사흥(李士興) 진술서【653가】

심문 : 거주지는 어느 곳이고 나이는 지금 얼마이며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고 성명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진술 : 거주지는 통진군 석정리(石井里)이고 나이는 36세이며 생업으로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나중에 일진회원(一進會員)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명은 이사흥입니다.

심문 : 무슨 일로 본 통진군에 붙잡혀서 압송되어 올려지기에 이르렀느냐?

진술 : 저는 집안 형편이 매우 가난했고 또 일정한 재산이 없어 양심이 점차 변해서 작년 2월쯤 한밤중에 같은 마을의 성이 다른 7촌인 김의눌(金義訥) 집에 몰래 들어가 벼포대[租包] 1섬을 훔쳐 먹었습니다. 작년 11월쯤에 정말로 차삼석, 김귀복 등을 따라서 장삿배에 가서 겁주었다가 쫓겨서 재물을 얻지 못하고 도망쳐 돌아왔습니다. 본 안동군에서 받은 진술 중 이숙좌(李叔佐) 집에 가서 훔친 일과 강녕포(康寧浦)에 함께 간 일은 정말로 가혹한 매질로 인해 마구 진술한 것입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심문 : 너는 명색이 회민(會民)이니 처신이나 몸가짐은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어찌 도둑질하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냐? 2곳에서 도적질한 것에 대해서는 대충 가혹한 매질을 이기지 못하여 마구 진술하였다고 하니 본 안동군에서 매질하며 심문한 것도 너는 분명 털어놓아야 하는데 털어놓지 않아서 이처럼 매질한 것인데 감히 요행히 벗어날 계책으로 꾸며대며 진술을 바쳤으니 진실로 매우 몹시 밉살스럽다. 반드시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어 매질 신문에 이르지 않게 하도록 하라.

진술 : 저는 명색이 회원인데 제대로 목적을 잘 지키지 못하고 이처럼 도적질을 한 일이니 두렵습니다. 이밖에는 부끄러움이 앞서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2차례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자복했는데 3번째, 4번째에 대해 어찌 사실대로 진술을 바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이 2차례에 이르렀고 달리 도둑질한 것은 없습니다. 이로써 처분해 주실 일입니다.


● 맹산군 김학모 옥사의 정범 장사룡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54가-라】

질품서(質稟書) 제46호

평안남도(平安南道) 내 맹산군(孟山郡) 동면방(東面坊) 길현리(吉峴里) 중흥동(中興洞)의 사망한 사람 김학모(金學模)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 두 검안을 접수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음력 2월 22일에 사망자 김학모가 맹경직(孟京直)과 더불어 조문하려고 장윤기(張允基) 집에 갔습니다. 위 맹경직은 작년 6월쯤에 장윤기의 9촌 숙부인 장진흥(張辰興)의 과부인 며느리를 첩으로 삼아 살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날 장진흥이 바야흐로 상갓집에 있다가 맹경직을 보았는데 보고도 못본체 하자 맹경직이 무례함을 꾸짖었습니다. 그 즈음에 장진흥의 조카 장삼룡(張三龍)이 맹경직을 밀다가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사망자 김학모가 술취해 갑자기 나서서 말하기를,“내가 마땅히 판결하겠다.”고 하고는 돼지우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장삼룡이 말하기를, “너는 어떤 사람이기에 감히 재판한다는 것이냐?”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망자가 장작나무를 지니고 장삼룡을 때리려고 해서 뒤쫓았습니다. 그래서 장삼룡이 박달나무를 휘둘러서 사망자의 왼쪽 이마를 때려서 그날 밤에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해당 범인의 진술로 말미암아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정범 장삼룡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해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이다.[鬪敺를因ᄒᆞ야人을殺ᄒᆞᆫ者絞]’라는 율문대로 선고하였는데 상소 기간이 경과하였기에 해당 두 검안을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간련(干連) 장진흥의 경우 당초 말다툼은 맹경직에게 한 것이지 김학모에게 한 것이 아니니 이미 함께 모의한 것은 없고, 또 손을 댄 것이 없으니 율문을 검토하고 죄를 정할 수 없기에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에 두었습니다. 도망 중인 맹경직의 경우 별도로 지시하여 염탐해 붙잡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5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용선(李容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남원군에서 불지른 이창복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55가-656나】

제75호 질품서(質稟書)

법부(法部) 제66호 지령(指令) 내용에,

“귀 질품서 제72호를 접수해 보니 내용의 대략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불에 탄 경위를 별도로 적간하고 작성해 보고합니다. 해당 범인 이창복(李彰福)이 불지른 정황과 또 공범(共犯)이 누구인지를 엄히 자세히 조사하였습니다. 대개 이처럼 불지른 일이 만약 최가를 죽인 후에 있었다면 이미 원수를 갚고 또 집을 태운 것이니, 이미 심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 아래에 살 수 없는 원수를 이에 앞서 불을 질렀으니 정황과 법률을 참조하면 더러 용서할 만하기에 율문을 검토하는 한 가지 사항은 다시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피맺힌 원수를{血讎} 붙잡지 못하고 이처럼 먼저 불지른 것은 다른 것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함부로 죽였다.[擅殺]’는 죄목과 ‘불질렀다.[放火]’는 율문은 각각 정해진 조항이 있다. 이번에 범인 이창복은 ‘2가지 죄가 모두 발각되었다.’라고 할만하다. 그런데 어찌 가벼운 죄로 이미 처벌하였다고 저지른 짓이 무거운 것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이냐? 율문을 살피는 도리상 진실로 이와같이 부당하다. 뿐만 아니라 먼 지역의 어리석은 백성이 대부분 이렇게 행동한다면 용서할만하다고 하겠느냐? 만일 법대로 감안하여 결단하지 못하면 그 폐단은 장차 어느 지경에 이를지 알지 못한다. 아버지가 이미 원통하게 죽었는데 아들 또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정황이 비록 측은하지만 뒷날을 징계하는 도리상 온전히 용서하기 어렵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이창복을 이전 지시대로 해당 율문을 검토하여 처리 판결하고 보고해 오되, 혹시라도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이창복이 진술한 내용은 이미 이전 보고 중에 다 말했으니 지금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대개 그 정황을 따져보면 비록 가벼운 죄목으로 처벌하더라도 오히려 억울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율문을 검토하는 한 가지 사항은 다시 처분을 기다린다는 뜻으로 지난번에 따져 보고하였습니다. 지금 받든 훈령 내용이 이처럼 매우 엄중하였고‘불질렀다.’는 율문이 자연 정해진 조항이 있으니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대개 고의 방화에는 각각 정황상 같지 않습니다. 더러 재산을 겁주어 약탈할 계책으로 위협 공갈하고 불지른 경우도 있으며, 더러 모의하여 사람 목숨을 해칠 계책으로 몰래 불지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아버지가 이미 원통하게 사망하였는데 아들이 복수하려는 것은 이치와 형세상 그러할만 합니다. 다른 곳에 가서 원수를 찾다가 저처럼 미쳐서 실성하여 언뜻 불을 놓은 것은 그밖의 다른 고의(故意)로 저지른 것과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66조에‘불을 질러 공공건물이나 개인 집이나 물품을 불태운 경우 교형으로 처리한다.[放火ᄒᆞ야公私家屋이나物品을燒ᄒᆞᆫ者幷히絞에處]’라고 하였기에 해당 이창복을 교형으로 검토하여 이번 달 5일에 선고하였고 상소 기한은 이미 지나 이에 질품합니다. 정황을 참조하고 법률을 살펴보면 더러 참작하여 감등할만 합니다. 하지만 이미 무거운 처벌[重辟]에 해당되니 정말로 함부로 감등하기 어려우니 조사하여 처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5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훈령 초안(訓令草案)【656가】

이를 조사해보니 아버지의 원통한 죽음을 통탄스러워하여 범인을 죽여 복수한 것은 윤리상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태를 때려 징계한다.’는 것으로 따진 것은 더러 괴이할 것은 없다. 그런데 집안 살림살이에 불을 지른 경우는 법률상 무지막지한 행동에 해당되는데도 검험보고나 관찰부 평의에는 애당초 어떠한 의견을 제기한 것이 없다. 불지른 행위를 마땅히 실행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랬단 말이냐? 진실로 매우 의아하다. 도착하는 즉시 별도로 해당 남원군에 지시하여 불에 탄 경위를 적간하고 갖추어 보고하게 하라.

해당 범인 이창복은 관찰부 감옥에 도로 수감하고 불지른 정황과 공범의 유무에 대해 다시 별도로 조사하여 해당 율문을 검토해 긴급 보고하라는 뜻으로 해당 재판소에 훈령을 발송하는 것이 아마도 좋을 듯하다.


● 부실하게 적간한 순교 김사언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56다-657가】

제75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67호 지령(指令) 내용에,

“귀 질품서 제73호를 접수하였는데 내용의 대략에,

‘해당 순교(巡敎) 김사언(金士彦)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45조325) 제3항에 ‘관리나 사역이 검험하는데 실수한 경우 태 70대이다.[宮吏나使役이行檢에失錯者笞七十]’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마도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선고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질품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보니 해당 순교가 저지른 짓은 정말로 검험에 실수한 것이 아니라 적간을 부실하게 한 것에 해당하는데 거짓으로 꾸미고 속여 보고하였으니 귀 전라북도 재판소의 평의가 진실로 적당하지 않다. 따라서 해당 율문을 위 『형법대전』 제349조의‘본 관할 관아에 보고할 때에 거짓으로 꾸며 부실한 경우 금고 6개월이다.[本管官에報告ᄒᆞᆯ時에飾詐ᄒᆞ야不實ᄒᆞᆫ者ᄂᆞᆫ禁獄六個月]’라는 율문으로 수정하여 즉시 선고하고 상소기한이 지나기를 기다려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리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김사언을 금고 6개월로 수정하여 이번 달 5일에 선고하고 상소 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즉시 형벌을 집행하였습니다. 형명부를 이에 작성하여 올리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6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전라북도 재판소 형명부(全羅北道裁判所刑名簿)【657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임피군(臨陂郡), 순교(巡校), 성명 : 김사언(金士彦), 나이 46세

·범죄 종류 : 거짓으로 꾸미고 속여 보고한 죄[飾詐瞞報罪]

·형명 및 형기 : 금고[禁獄] 8개월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5일

·형기 만료 : 광무 11년(1907) 4월 5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初犯)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25일

·비고 : 징역 죄인 유경삼(兪京三)이 수원(水原) 대황교(大皇橋) 주막에서 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유씨의 어머니가 호소하여 임피군에서 이 김사언을 보내{委送} 적간하게 하였더니,‘병으로 사망한[病斃] 것이 분명하다.’라는 뜻으로 돌아와 아뢰었다. 그런데 법부에서 수원군에 훈령으로 탐지하게 하였더니 애당초 범인 유씨가 병으로 사망한 자취가 없었다. 해당 김사언이 적간 부실과 거짓으로 꾸미고 속여 보고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





● 인천군 순교 이연하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57다-라】

제76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法部) 제54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지난번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58호를 접수했는데 내용의 대략에,

‘해당 순교 이연하(李淵夏), 이연승(李淵昇)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27조 제4항의‘개인적인 사정으로 일반인을 고문한 경우[挾私야平人을拷訊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각각 금고 2개월로 처리 판결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어서 제66호 보고서를 접수했는데 내용의 대략에,

‘김중호(金仲浩), 이태봉(李太奉)은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해당 두 백성은 정말로 부러져 상처입은 곳이 없습니다. 해당 순교들에게 검토한 율문은 일단 정지하고 사관(査官)을 선정해 보내 조사한 후 다시 보고할 계획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두 백성은 정말로 부러져 상처입은 곳이 없으니 해당 순교들에게 검토한 율문을 굳이 정지할 필요가 없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 이연하, 이연승을 각각 귀 경기 재판소에서 처리 판결한 대로 금고 2개월로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를 작성해 올리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두 이씨의 형명부를 작성해 올립니다. 금고[禁獄]는 지금 기한 만료되었으므로 모두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6일

경기 재판소 판사 서리(京畿裁判所判事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초산군 김원서 옥사에서 잘못 가볍게 적용한 초검 서기 김이락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58가-나】

보고서(報告書) 제110호

제74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초산군(楚山郡) 김원서(金元瑞) 옥사(獄事)의 초검(初檢) 서기(書記) 김이락(金利洛)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45조의 ‘아래표 5항 본조 여러 항의 행위로 인하여 죄를 늘리거나 줄이는데 이른 경우 제328조 4항대로 등급에 따라 결단한다.[左表五項本條諸項에所爲로因ᄒᆞ야罪ᄅᆞᆯ增感ᄒᆞᆷ에至者ᄂᆞᆫ第三百二十八條四項에依ᄒᆞ야科斷ᄒᆞᆷ]’라는 율문과 제328조 4항의‘죄를 결단할 때에 2항대로 실수로 가볍게 적용한 경우 다섯 등급을 감등한다.[斷罪ᄒᆞᆯ時에二項에依ᄒᆞ야失出ᄒᆞᆫ者ᄂᆞᆫ五等을減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옥사의 정범 이군강(李君康)의 ‘징역 종신이다.[懲役終身]’라는 율문에서 다섯 등급을 감등해 징역 3년으로 처리하여 태(笞) 100대에 대해서는{折笞} 이미 때린 태 70대는 빼고 나머지 태 30대는 징역 1년으로 처리하여 선고한 후 상소 기한이 지났기에 형벌을 집행하였습니다.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리며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8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초산군 김원서 옥사에서 잘못 판결한 수형리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조회하다【658다】

조회(照會)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에서 보고한 초산군(楚山郡) 수형리(首刑吏)가 실수로 가볍게 적용한[失出] 안건은 삼가 생각건대 다 환히 살피셨을 것입니다. 실수로 가볍게 적용한 건의 경우 태를 계산하고{折笞} 더하고 빼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판결한 일은 미처 겪어보지 못한 것으로 더러 사실과 어긋난다는 탄식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조회하니 잘 살펴 본 평안북도 재판소의 보고를 자세히 살피신 후 아뢰어 처리해 주십시오. 만약 잘못이 있다면 수정하라고 조회 답장하여 따지는 지시[論飭]가 내리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7일

평북 재판과 주사(平北裁判課主事) 이승훈(李承薰)

법부 주사(法部主事) 권중근(權重瑾) 좌하(座下)


● 법부 훈령에 따라 장전과 속전 처리에 대해 인천 감리서에서 보고하다【659가-다】

보고서(報告書) 제34호

본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27호가 도착한 것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보고서 제29호를 접수하였는데, 첨부한 ‘도박 죄인의 장전과 속전 명세서’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중 이영규(李瑛奎) 이름 아래에‘ 「미수범처단례(未遂犯處斷例)」로 검토 적용하여 네 등급을 감등해 태(笞) 60대’라고 자세히 기록하였다. 대개 도박의 율문에서는 얻은 재물을 계산하여 ‘장물’이라고 한다. 만일 하지 않았다면{未遂} 어찌 얻은 재물이 있겠느냐? 이는 분명 도박하려고 그가 그의 돈을 지니고 도박장에 가서 참여했다가 미처 손대 시작하지 못했는데 염탐하여 체포하였다. 그 즈음에 모두 압수한 것이니, 이는 ‘도박으로 얻은 장물’이라 하여 모두 거둬들였으니 어찌 원통하다고 할 수 없겠느냐?

김봉의(金鳳儀), 한경구(韓敬九), 박언오(朴彦五), 홍대유(洪大有) 4명의 장전과 속전 52원 45전과 이영규의 속전 4원 20전 총계는 56원 65전만 보관해두고 나머지 액수 347원 52전을 도로 내려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해당 돈 471원 52전을 액수를 채워 이영규에게 내주고 해당 영수증을 즉시 첨부하여 보고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조사해 보니 본 판사가 도박장에서 지니고 있던 현금을 모두 장물돈으로 잘못 이해하고 거둬 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훈령을 받들었는데 ‘도박[賭技]의 율문은 얻은 재물을 계산하여 장물이라고 한다.[計其所得財而謂之贓]’고 한 내용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이영규의 장전 471원 52전만 얻은 장물이 아닌데 장물로 거둬들였을 뿐만 아니라 김봉의, 한경구, 박언오, 홍대유 등의 장전 14원 65전도 똑같이 지니고 있던 현금을 장물로 거두었습니다. 또한 얻은 재물을 계산하여 거두어 들인 것은 아닙니다. 이영규의 장전을 지금 만약 내준다면 김봉의, 한경구, 박언오, 홍대유 등의 장전도 모두 돌려주는 것이 아마도 타당할 듯합니다. 이영규의 장전을 본 법부에 실어 바친 금액은 347원 52전입니다. 해당 금액은 본 법부에서 이영규에게 내줄지 여부는 오직 처분하시기에 달려있습니다. 그밖의 여전히 부족한 금액 124원은 본 인천항 재판소 하인[下隸] 등에게 이미 상금으로 주었으니 해당 하인 등에게 도로 거두어 액수를 채워 올려 보낼지 아니면 본 판사가 스스로 마련해 액수를 채워 올려 보낼지 모름지기 매우 모호합니다.{糊塗}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 신속하게 지령 지시하셔서 그대로 따라 마련하는데 편리하게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9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서병규(徐丙珪)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철도 유배죄인 홍영표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60가-나】

보고(報告) 제4호

법부(法部) 제2호 훈령(訓令)을 접수해 보니 내용에,

“황제의 특지(特旨)로 유배 10년 죄인 홍영표(洪永杓)의 유배지[配所]를 귀 황주군 철도(鐵島)로 정하여 순검(巡檢) 1인, 청사(請使) 1명으로 압송해 가게 하였으니, 도착하는 즉시 별도로 단속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죄인 홍영표를 본 황주군 철도 유배지의 믿을 만한 사람인 해당 통수(統首) 고득량(高得良)에게 당일 보수하고 혹시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는 뜻으로 각별히 단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31일

육군 보병 부령(陸軍步兵副領) 황주 군수(黃州郡守) 박원교(朴元敎)

법부 대신(法部大臣) 합하(閤下)


● 양주군 도적 송천만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60다-662나】

제77호 질품서(質稟書)

양주군(楊州郡)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놈 송천만(宋千萬), 전세영(全世榮)이 도둑질한 정황을 샅샅이 조사하고 진술을 받아 진술서를 갖추어 올려 보냅니다. 해당 범인 송천만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ᄅᆞᆯ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ᄅᆞᆯ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남에게 핍박을 당하고 또 스스로 새로워지겠다는 간절함은 아마도 양심이 생긴 듯합니다. 그러므로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전세영의 경우 처음에 겁주어 빼앗은 것은 자취가 강도에 해당하고 나중에 도적질한 것은 절도에 가깝기에 같은 율문 같은 조항과 위 『형법대전』 제595조의‘200냥 이상 300냥 미만[二百兩以上三百兩未滿]’이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 129조의‘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발각된 경우에는 중대한 것을 따라서 처리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其重者를從야處斷]’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겁주어 빼앗은 것을‘핍박당했다.’고 한 일은 의심스런 안건[疑案]에 해당하니 특별히‘신중히 처리하고 보살펴준다[欽恤]’는 것을 따라서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지난달 25일에 모두 선고하였는데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처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9월 1일

경기 재판소 판사 서리(京畿裁判所判事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8월 일, 도적놈들의 진술서[光武十年八月日賊漢等供案]【661가】

심문 : 성명은 무엇이고 나이는 지금 얼마이며 거주지는 어느 곳이고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진술 : 송천만입니다. 나이는 지금 39세이고 거주지는 적성(積城) 입암장(立巖場)이며 농사를 생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심문 : 무슨 일로 붙잡혀 압송되어 올려졌느냐?

진술 : 저는 농사로 생업을 삼고 있으며, 제 아내는 술을 약간 팝니다. 작년 4월 그믐날 밤이 깊은 후 □에 사는 고만석(高萬石), 홍경운(洪敬云), 홍번일(洪番一)이 도착해서 술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술이 마침 모자란다.”고 대답하자 저 3놈이 이야기한 내용에, “지금 갈 곳이 있으니 함께 짝지어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대답하기를, “밤이 깊은데 어디를 가느냐?”라고 하자, 그가 대답하기를, “우리들이 도둑질하려고 짝지어 왔으니 네가 함께 가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뜻으로 위협하였습니다. 그래서 형세상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제 형 집의 바깥방에 불쑥 들어가 머물러 묵는 행인의 돈을 빼앗아 50냥을 나눠주었기에 정말로 받아먹었습니다.

작년 10월쯤에 패거리를 따라 파주(坡州)의 이름을 모르는 김가(金哥) 집에 가서 놋제기(鍮祭器) 1건을 훔쳐내 같은 패거리 10사람이 팔아서 나눠 먹었습니다. 같은 해 11월쯤에 또 현내면(縣內面)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인 김가(金哥) 집에 따라가서 돈 100냥을 훔쳐 나눠썼으나 저는 본래 본성이 나쁘지{不良} 않습니다. 팝박당해 따라갔으니 특별히 한 가닥 실낱같은 목숨을 용서하여 스스로 새롭게 되기를 열어주시기를 삼가 빕니다.

심문 : 너의 무리들이 ‘저희 뜻대로 하지 못고{不爲自主} 핍박당해 따라갔습니다.’고 한 것은 바로 빠져나가려는 일반적인 짓거리이다. 설령 너의 이야기와 같을지라도 첫번쩨 핍박했다는 것이 오히려 더러 그럴듯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도 또한 ‘핍박당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또 도적질할 때 같은 패거리는 몇 명이며 사는 곳은 어느 곳이며 성명은 무엇이며 지닌 무기는 무슨 물건이냐?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도록 하라.

진술 :제가 두, 세 번 따라 간 것 또한 위협한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탓에 제대로 관아에 아뢰어 재앙에서 벗어나지도 못해 붙잡히기에 이르렀으니 후회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같은 패거리는 홍순문(洪順文), 원순석(元順石), 홍경운, 홍번일, 고만석, 임부성(林夫成), 홍오경(洪伍敬), 홍자성(洪自成), 홍금적(洪今積), 홍범일(洪凡日)인데, 모두 적성 상수동(湘水洞)에 삽니다. 지닌 무기는 환도(環刀) 1자루, 서양총[洋銃] 1자루입니다. 이로서 처분해 주실 일입니다.


○ 전세영(全世榮) 진술서【661다】

심문 : 성명은 무엇이고 나이는 지금 얼마이며 사는 곳은 어느 곳이고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진술 : 전세영입니다. 나이는 지금 35세이고 본래 거주지는 서울 동대문내(東大門內)인데 지금 거주지는 포천(抱川) 지현리(紙峴里)이며 농사를 생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심문 : 너는 무슨 일로 붙잡혀 압송되어 올려졌느냐?

진술 : 저는 무관학교(武官學校)에 들어가 3년 공부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遭故} 공부를 그만두고 포천 지역 노방(路傍)으로 이사해 살았습니다. 작년 1월쯤에 어떤 사람이 문밖에 서서 담뱃대의 불을 요청하여 나가서 그 사람을 보니 바로 서울에 사는 이진해(李鎭海)였습니다. 이미 얼굴을 알고 있었으므로 안부인사를 마치고{寒喧} 어디로 가냐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철원군(鐵原郡) 처갓집에 가는데, 혼자 가는데 재미가 없으니 짝지어 가자.”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길은 비록 멀지 않지만 까닭없이 짝지어 가는데 무슨 의도가 있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오가는 것은 불과 3일이니 행여 굳이 사양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바로 서울에 같이 살았는데{同洛} 만난 것 또한 객지[萍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괄시하고 물리치기 어렵기에 합께 가서 도중에 이르렀는데 이진해가 갑자기 길게 탄식하며 말하기를,“나는 순검인데 감원된{見減} 후 가난하여 제대로 장사하지도 못하고 농사 짓는 것도 힘이 부치지 못하여 형세상 어쩔 수 없이 도적 패거리에 들어갔다. 지금 가는 것 또한 이를 위해 가는 것이니 그대는 모름지기 힘을 합쳐 함께 도적질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듣기에 놀랍고 겁먹음을 이기지 못하고 벌벌 떨며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 무슨 이야기냐? 너는 비록 잘못 들어갔지만 나는 함께 가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이미 만 번이나 죽게 되는 위험한 말을 꺼냈으니 네가 만약 따르지 않으면 먼저 너를 죽여서 입을 막겠다.”고 하고는 허리춤에서 칼을 빼내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자 물리칠 길이 없어 정말로 따라서{隨從} 철원군 화실평(化實坪)에 도착하여 마부가 지닌 돈 480냥을 빼앗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1차례 따라간 것은 비록 핍박을 당해서이나 이후는 절대 이로 인해 나를 찾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가 또한 ‘그래, 그래’하며 갔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쯤에 이진해가 또 함께 가기를 요청하였으므로 대답하기를, “다시는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하지않겠다.’는 뜻으로 이미 맹세하고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 또 찾아온 것은 정말로 서로 믿음있는 도리가 아니니 너는 모름지기 혼자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답하기를, “1차례나 2차례나 도적질한 것은 똑같다. 어찌 여러 말을 하느냐? 네가 만약 따르지 않으면 나는 마땅히 이 동네에 공공연히 알려{公佈} 너로 하여금 재앙을 당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겁나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 광주(廣州) 유태봉(兪泰奉) 집으로 따라가서 100냥을 훔쳐내 나눠먹었습니다. 또한 처음에 작별할 때 처럼 이야기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8월쯤에 이진해가 또 도착하여 가기를 요청하며 위협하는 이야기가 또한 두 번 째 찾아왔을 때와 같았습니다. 이미 빠진 발을 빼내기 어려워 영평(永平) 신장(新場)으로 따라가서 세포(細布) 2필, 당목 2필을 훔쳐내 값으로 150냥을 받고 팔아서 나눠먹었습니다. 같은 해 11월쯤에 평강군(平康郡) 정교(鼎橋)의 성명을 모르는 엿집[糖家]에 따라가서 돈 190냥을 몰래 훔쳐 나눠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취가 탄로나 붙잡히기에 이르렀습니다. 잘 살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심문 : 네가 도적질한 것은 저처럼 파다하니 같은 패거리는 몇 명이고 성명은 누구이냐? 도둑질할 때 지닌 무기는 무슨 물건이냐? 불지르거나 사람을 죽인 것은 몇 곳이냐? 지금 이진해가 법망을 빠져나간 틈을 타 도망친 자에게 수범을 떠넘기고‘억지로 따랐다.’라고 말했으니 꾸며대는 말과 거짓 진술하니 더욱 매우 교활하고 밉살스럽다. 지금 엄히 심문하는 마당에 감히 이전처럼 꾸며대지 말고 사실대로 진술을 바쳐라.

진술 : 이진해와 저는 도적질할 때 같은 다른 패거리는 없습니다. 이진해가 별도로 다른 패거리가 있었는지는 정말로 알기 어렵습니다. 무기의 경우 이진해가 지녔던 작은 칼로 창을 부수고 고리를 빼는 등의 일을 다했고, 별달리{他別} 무기는 없었습니다. 저는 □□가족으로 3년 무술을 배웠는데, 핍박당해 도적을 따른 것은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밝고 환한 세상에 얼굴을 내놓고 겁주어 빼앗겠습니까? 몰래 따라간 것에 불과한데 어찌 사람을 죽이거나 불을 지르겠습니까? 스스로 신세를 돌아보건대 살아서 어찌 사람들에게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오직 바라건대 빨리 죽여 주십시오, 달리 드릴 말이 없습니다.□∼□


● 통진군 도적 권덕일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62다-663나】

제78호 질품서(質稟書)

통진군(通津郡)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놈 권덕일(權德日)이 글을 보내 재물을 뜯어낸 정황을 엄히 조사하고 진술을 받아 해당 진술서를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해당 권덕일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8항의‘불을 지르거나 더러 무덤을 파내거나 더러 빈소를 부수겠다고 방문을 내걸거나 더러 글을 보내 공갈 위협한 경우[放火或發塚或破殯ᄒᆞ다掛榜或投書ᄒᆞ야 恐嚇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하지만 장물은 이미 많지 않고 편지가 매우 도리에 어긋나지 않았으니 참작하지 않을 수 없기에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지난달 25일에 선고하였는데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처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9월 1일

경기 재판소 판사 서리(京畿裁判所判事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8월 일, 도적놈 권덕일 진술서[光武十年八月日賊漢權德日供案]【663가】

심문 : 성명은 무엇이고 사는 곳은 어느 곳이고 나이는 지금 얼마이며 생업으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진술 : 성명은 권덕일이고 거주지는 강화(江華) 길성면(吉成面)이며 나이는 24세이고 농사를 생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심문 : 너는 무슨 일로 붙잡혀 압송되어 올려졌느냐?

진술 : 저는 집이 가난하여 처갓집에서 처가살이하여 천연두[牛痘] 접종하는 것으로 생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서울 파원(派員)이 내려온 후 사사로운 시술법{私術} 저절로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살아갈 길이 곤란함에서{狼狽} 벗어나지 못하게 되자 양심이 나쁘게 변하여 올해 윤4월 6일에 통진(通津) 서명동(西明洞)의 이 주사(李主事) 집에 가서 글을 보내어 100냥을 뜯어내 먹었습니다. 같은 윤4월 12일에 또 하재감(下宰監) 한공무(韓公武) 집에 가서 또 글을 보내어 돈 70냥을 뜯었습니다. 같은 윤4월 26일에 또 마성리(馬城里)의 심 참봉(沈參奉) 집에 글을 보냈다가 미처 도적질하지 못했는데 해당 통진군 순교에게 붙잡혔으니 이로서 처분해 주실 일입니다.

심문 : 네가 도둑질할 때 같은 패거리는 몇 명이고 사는 곳은 어느 곳이며 성명은 누구이고 지닌 무기는 무슨 물건이냐? 보낸 글의 내용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었느냐?

진술 : 저는 혼자 도적질했으니 정말로 다른 패거리는 없습니다. 또한 지닌 무기도 없습니다. 보낸 글의 내용은 ‘만약 지니고 오지 않아서 우리 패거리가 다시 가면 분명 곱절로 피해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말로 다른 별도의 말을 보탠 것이 없는 일입니다.


● 통진군 도적 권덕일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63다-672다】

제79호 질품서(質稟書)

강화부(江華府)에서 압송해 올린 강도 구공렬(具公烈), 한현규(韓玄圭), 염춘화(廉春化), 최원보(崔元輔) 등이 도둑질한 정황을 엄히 조사하고 진술을 받아 해당 진술서를 갖추어 첨부하여 올립니다. 해당 범인 구공렬, 한현규, 염춘화, 최원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ᄅᆞᆯ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使用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모두 교형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지난달 25일에 선고하였는데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처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9월 1일

경기 재판소 판사 서리(京畿裁判所判事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8월 일, 강화부에서 붙잡은 도적놈들에게 받은 진술 성책[光武十年八月日江華府所捉賊漢等捧招供案]【663가】

광무 10년(1906) 8월 일, 강화부에서 붙잡은 도적놈들에게 받은 진술 성책[光武十年八月日江華府所捉賊漢等捧招供案]


◦ 도적놈 구공렬(具公烈)【664다】

심문 : 주소는 어디이냐?

진술 : 불은면(佛恩面) 잉성동(芿城洞)입니다.

심문 : 성명은 무엇이냐?

진술 : 구공렬입니다.

심문 : 나이는 얼마이냐?

진술 : 32세입니다.

심문 : 직업은 무엇이냐?

진술 : 농업입니다.

심문 : 너는 농민인데 본업은 일삼지 않고 패거리를 불러모아 집을 때려부수고 겁주어 재물을 빼앗는 것을 가장 잘하는 일로 여기다가 하늘의 이치가 밝게 빛나는데 재앙을 짓고 벗어나기 어려워 이처럼 붙잡혔다. 지금 엄히 신문하는 마당에 어느 해에 도적질했으며 같은 패거리가 누구인지와 몇 집 몇 사람의 재물을 겁주어 약탈하였고 어떤 사람에게 팔았는지 사람의 성명과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사람의 숫자 등의 정황을 감히 한 가닥 털끝만큼도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낱낱이 바르게 진술할 일이다.

진술 : 올해 음력 3월 2일 밤에 같은 패거리인 최원보(崔元輔), 구성구(具性九), 구성삼(具性三), 구윤습(具允習), 한현규(韓玄圭), 유주삼(劉周三) 및 저 등 7놈이 구성구 집에서 패거리를 모아 구성구는 권총[短銃]을 지니고 최원보는 환도(環刀)를 지니고 여러 놈이 본 강화부 선원면(仙源面) 대문동(大門洞)의 참봉(參奉) 염호완(廉鎬完) 집에 불쑥 들어가 돈 38냥, 은비녀[銀簪] 1개, 국화무늬비녀[菊花簪] 1개, 소치개(梳致介) 1개, 옥양목 두루마기 1건, 비단두루마기[緞屬周衣] 1건, 칠립(漆笠) 1닙, 망건 1닙, 놋밥그릇 1개, 놋국자[鍮羹子] 1개, 노인경(老人鏡) 1개를 빼앗았습니다. 은비녀 및 비단두루마기는 최원보가 지니고 갔고, 옥양목 두루마기는 구성삼이 지니고 갔고, 밥그룻, 망건, 국자는 구윤습이 지니고 갔고, 소치개(梳致箇)는 유주삼이 지니고 갔고 돈 38냥은 여러 놈이 나눠썼고, 칠립, 국화무늬비녀는 제가 지니고 노인경은 한현규가 지니고 갔습니다.

올해 음력 3월 6일 밤에 같은 패거리 최원보, 염춘화, 안광현(安光玄), 구성구, 한현규, 구명국(具命國), 구윤습, 김춘겸(金春兼), 이재근(李在根) 및 저 등 10놈이 저희 집에서 패거리를 모아 안광현, 최원보는 각각 육혈포를 지니고 구성구는 권총을 지니고 김춘겸은 환도를 지니고 본 강화부 하도면(下道面) 장곶동(長串洞)의 의관(議官) 주영숙(朱永叔) 집에 불쑥 들어가 당시 있는 돈당오평[當坪] 1,100냥, 인삼 3근, 은반지 1쌍, 힌사슴가죽신[白鹿鞋] 1켤레, 가방(假房) 1건, 탕건(宕巾) 1닙을 빼앗고 당오평 10,000냥 증서를 강제로 받아 이번 달 20일에 통진(通津) 팔거리(八巨里)로 지니고 오되, 돈을 지니고 오는 사람의 표시는 담뱃대에 흰종이를 묶고 맑은 날이라도 입모(笠帽) 쓰고 제 때에 도착해야한다는 뜻으로 위협하고 증서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밤에 여러 놈이 본 강화부 하도면 여차동(如此洞)의 주사(主事) 고원면(高元冕) 집에 불쑥 들어가 일본무명[日木] 5필, 칠립 1닙, 놋대야 1개, 옥양목 흑면 두루마기 1건을 빼앗고 저희 집에 돌아왔습니다. 의관 주영숙 집에서 빼앗은 돈인 당오평 1,100냥은 10놈이 100냥씩 각각 나누었고, 남은 돈 100냥은 안광현이 지니고 갔고, 인삼 3근은 최원보, 안광현, 김춘겸 3놈이 나눠가졌고, 가방은 안광현이 지니고 갔고 일본무명은 10놈이 반필씩 나눠가졌고, 흰사슴가죽신, 대야는 제가 지녔고 두루마기는 구성구가 지니고 갔습니다. 주 의관 집에서 받은 돈 어음 10,000냥은 약소한 날짜에 맞춰 같은 패거리 중 구성구, 김춘겸, 이재근이 팔거리로 건너가서 받아냈고 저는 나중에 건너 갔는데 단지 200냥만 내주고 나머지 액수는 9놈이 얼마쯤 썼는지는 모릅니다.

올해 음력 3월 7일 밤에 같은 패거리 최원보, 안광현, 유주삼, 구성구, 구성삼, 구명국, 염춘화, 한현규, 저 등 9놈이 저희 집에서 패거리를 모아 최원보, 안광현은 각각 육혈포를 지니고 구성구는 권총을 지니고 유주삼은 환도를 지니고 본 강화부 내가면(內可面) 오미동(鰲尾洞)의 참서(參書) 조인묵(曺麟黙) 집에 불쑥 들어가 현재 있는 돈 당오평 4,800냥을 겁주어 빼앗고‘돈 당오평 20,000냥은 같은 달 25일 서울[皇城] 훈련원 내(訓鍊院內)로 지니고 오라.’는 뜻으로 어음을 받은 후 빼앗은 돈은 그날 밤 돌아오다가 도중에 나눠가졌습니다. 1,800냥은 9놈이 200냥씩 각각 나누고, 2,500냥은 육혈포 값으로 안광현이 지니고 갔습니다.

같은 날 밤에 9놈이 본 강화부 위량면(位良面) 낙인동(樂仁洞)의 과부 윤씨 집에 불쑥 들어가 박쥐비녀[鼠蝠簪] 1개를 훔쳐내 구명국이 지니고 갔고 조 참서 집에서 받은 어음 돈 20,000냥은 받아냈는지 여부는 저는 모릅니다.

올해 음력 3월 기억나지 않는 날에 본 강화부 위량면 외주동(外州洞)에 사는 강성선(姜性先), 선원면 금월동(錦月洞)에 사는 김덕재(金德在) 두 놈이 삼경(三更) 때 와서 말하기를, “요즘 구성구가 여러 차례 도적질하여 빼앗은 재물이 생각건대 분명 액수가 많을 것이니 우리들이 약탈해 오면 좋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치에 어긋난다.”고 대답하자, 두 놈이 함께 가자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함께 갔을 때 얼굴에 분칠을 하고 구성구 집에 불쑥 들어가 당오평 백동화 600냥, 중간크기 놋쇠 양푼[鍮中陽板] 1개, 놋밥그릇 3개, 놋쇠 작은 요강 1개, 놋주걱[鍮周億] 1개, 안경 2개, 은비녀[銀簪] 3개, 귀이개 1개, 은소치개(銀梳致箇) 1개, □□두루마기 1건, 산동비단바지[山東紬袴] 1건, 옥양목 두루마기 1건, 왜목두루마기[倭木周衣] 2건, 공비단치마[貢綾裳] 1건, 영초비단치마[英綃綾裳] 2건, 명주치마 1건, 흰모시 1건, 환포치마[換布裳] 1건, 남자 베바지[男布袴] 1건, 일본무명 남자 면저고리[日木男綿赤古里] 2건, 잎담배 2줌[把], 호박단추[蜜花單樞] 1쌍, 왜목(倭木) 13자, 비단토시 1건을 훔쳐내 3놈이 나눠지녔습니다. 그랬더니 구성구가 탐지하여 도로 찾아갔습니다. 사람 목숨을 살해한 경우는 비록 매질 당해 죽더라도 정말로 이런 일은 없습니다. 법대로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 같은 패거리 여러 놈

·최원보(崔元輔) 주소, 인천(仁川) 송현(松峴)

·염춘화(廉春化) 주소, 위량면(位良面) 외주동(外州洞)

·한현규(韓玄圭) 주소, 신현동(新峴洞)

·유주삼(劉周三) 주소, 신현동(新峴洞)

·구성구(具性九) 주소, 잉성동(芿城洞)

·구성삼(具性三) 주소, 잉성동(芿城洞)

·구윤습(具允習) 주소, 잉성동(芿城洞)

·구명국(具命國) 주소, 잉성동(芿城洞), 도망 중인데 붙잡지 못함

·김춘겸(金春兼) 주소, 잉성동(芿城洞), 도망 중인데 붙잡지 못함

·이재근(李在根) 주소, 잉성동(芿城洞), 도망 중인데 붙잡지 못함

·안광현(安光玄) 주소, 외주동(外州洞), 도망 중인데 붙잡지 못함

·강성완(姜性完) 주소, 외주동(外州洞), 도망 중인데 붙잡지 못함

·김덕재(金德在) 주소, 금월동(錦月洞), 도망 중인데 붙잡지 못함


◦ 같은 날, 도적놈 한현규(韓玄圭)【666다】

심문 : 주소는 어디이냐?

진술 : 불은면(佛恩面) 신현동(新峴洞)입니다.

심문 : 성명은 무엇이냐?

진술 : 한현규입니다.

심문 : 나이는 얼마이냐?

진술 : 28세입니다.

심문 : 직업은 무엇이냐?

진술 : 농업입니다.

심문 : 도적놈 구공렬이 진술한 내용에, “집을 겁주고 재물을 빼앗기를 너와 함께 모의하여 행했다.”고 진술을 바쳤다. 이번에 엄히 심문하는 마당에 저지른 정황을 감히 한 가닥 털끝만큼도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할 일이다.

진술 : 올해 음력 3월 2일 밤에 같은 패거리 최원보(崔元輔), 구성구(具性九), 구성삼(具性三), 구윤습(具允習), 구공렬(具公烈), 유주삼(劉周三) 및 저 등 7놈이 구성구 집에서 패거리를 모아 구성구는 권총을 지니고 최원보는 환도(環刀)를 지니고 여러 놈이 본 강화부 선원면(仙源面) 대문동(大門洞)의 참봉(參奉) 염호완(廉鎬完) 집에 불쑥 들어가 돈 당오평[當坪] 38냥, 은비녀 1개, 국화무늬비녀[菊花簪] 1개, 은소치개(銀梳致介) 1개, 옥양목 두루마기 1건, 비단두루마기[緞屬周衣] 1건, 칠립(漆笠) 1닙, 망건 1닙, 놋밥그릇 1개, 놋국자[鍮羹子] 1개, 노인경(老人鏡 ) 1개를 빼앗았습니다. 은비녀 및 비단두루마기는 최원보가 지니고 갔고, 옥양목 두루마기는 구성삼이 지니고 갔고, 망건, 두루마기, 국자는 구윤습이 지니고 갔고, 소치개(梳致箇)는 유주삼이 지니고 갔고 돈 38냥은 여러 놈이 나눠썼고, 칠립, 국화무늬비녀는 구공렬이 지니고 갔고 노인경은 제가 지니고 갔습니다.

올해 음력 3월 6일 밤에 같은 패거리 최원보, 염춘화, 김춘겸(金春兼), 안광현(安光玄), 구성구, 구명국(具命國), 구윤습, 이재근(李在根), 구공렬 및 저 등 10놈이 구공렬 집에서 패거리를 모아 안광현, 최원보는 각각 육혈포를 지니고 구성구는 권총을 지니고 김춘겸은 환도를 지니고 본 강화부 하도면(下道面) 장곶동(長串洞)의 주의관(朱議官) 집에 불쑥 들어가 현금 당오평[當坪] 1,100냥, 인삼 3근, 은반지 1쌍, 흰사슴가죽신[白鹿鞋] 1켤레, 가방(假房) 1건을 빼앗고 돈 당오평 10,000냥 어음을 강제로 받아 이번 달 20일에 통진(通津) 팔거리(八巨里)로 지니고 오되, 돈을 지니고 온 사람의 표시는 담뱃대에 흰종이를 묶고 맑은 날이라도 갓[笠帽]을 쓰고 제때 도착해야한다는 뜻으로 위협하고 증서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밤에 여러 놈이 하도면 여차동(如此洞)의 주사(主事) 고원면(高元冕) 집에 불쑥 들어가 일본무명[日木] 5필, 칠립 1닙, 놋대야 1개, 옥양목 흑면 두루마기 1건을 빼앗고 구공렬 집에 돌아왔습니다. 의관 주영숙 집에서 빼앗은 돈인 당오평 1,100냥은 10놈이 100냥씩 각각 나누었고, 남은 돈 100냥은 안광현이 지니고 갔고, 인삼 3근은 최원보, 안광현, 김춘겸 3놈이 나눠가졌고, 흰사슴 가죽신, 대야는 구공렬이 지니고 갔고, 가방은 안광현이 지니고 갔고 일본무명은 10놈이 반필씩 나눠가졌고, 두루마기는 구성구가 지니고 갔습니다. 주 의관 집에서 받은 증서 돈 10,000냥은 약속한 날짜에 같은 패거리 중 구성구, 김춘겸, 이재근 등이 팔거리로 넘어가서 받아냈고 저는 나중에 넘어 갔는데 단지 200냥만 내주었고 나머지 액수는 9놈이 나눠 먹었습니다.

올해 음력 3월 7일 밤에 같은 패거리 최원보, 안광현, 염춘화, 구성구, 구성삼, 구명국, 유주삼, 구공렬, 저 등 9놈이 구공렬 집에서 패거리를 모아 최원보, 안광현은 각각 육혈포를 지니고 구성구는 권총을 지니고 유주삼은 환도를 지니고 본 강화부 내가면(內可面) 오미동(鰲尾洞)의 참서(參書) 조인묵(曺麟黙) 집에 불쑥 들어가 현금 당오평 4,800냥을 겁주어 빼앗고‘돈 당오평 20,000냥을 강제로 어음으로 받아‘같은 달 25일에 서울[皇城] 훈련원 내(訓鍊院內)로 지니고 오라.’는 뜻으로 증서를 받은 후 빼앗은 돈은 나눠가졌습니다. 1,800냥은 9놈이 200냥씩 각각 나누고, 2,500냥은 육혈포 값으로 안광현이 지니고 갔습니다.

같은 날 밤에 9놈이 위량면(位良面) 낙인동(樂仁洞)의 과부 윤씨 집에 불쑥 들어가 박쥐비녀[鼠蝠簪] 1개를 훔쳐내 구명국이 지니고 갔고 조 참서 집에 받은 어음 돈 20,000냥은 받아냈는지 여부는 저는 모릅니다. 이밖에는 비록 매질 당해 죽더라도 달리 드릴 말이 없는 일입니다.


◦ 같은 패거리 여러 놈

·구공렬(具公烈) 주소, 잉성동(芿城洞)

·염춘화(廉春化) 주소, 외주동(外州洞)

·최원보(崔元輔), 인천(仁川) 송현(松峴)

·구윤습(具允習) 주소, 잉성동(芿城洞), 도망 중인데 붙잡지 못함

·구명국(具命國) 주소, 잉성동(芿城洞), 도망 중인데 붙잡지 못함

·김춘겸(金春兼) 주소, 잉성동(芿城洞), 도망 중인데 붙잡지 못함

·이재근(李在根) 주소, 잉성동(芿城洞), 도망 중인데 붙잡지 못함

·구성구(具性九) 주소, 잉성동(芿城洞), 도망 중인데 붙잡지 못함

·구성삼(具性三) 주소, 잉성동(芿城洞), 도망 중인데 붙잡지 못함

·유주삼(劉周三) 주소, 신현동(新峴洞), 도망 중인데 붙잡지 못함

·안광현(安光玄) 주소, 외주동(外州洞), 도망 중인데 붙잡지 못함


◦ 같은 날 도적놈 염춘화(廉春化)【668가】

심문 : 주소는 어디이냐?

진술 : 위량면(位良面) 외주동(外州洞)입니다.

심문 : 성명은 무엇이냐?

진술 : 염춘화입니다.

심문 : 나이는 얼마이냐?

진술 : 33세입니다.

심문 : 직업은 무엇이냐?

진술 : 뱃사공입니다.

심문 : 도적놈 구공렬, 한현규 등이 진술한 내용에, “집을 부수고 겁주어 재물을 약탈하기를 너와 함께 모의하여 했다.”고 진술을 바쳤다. 지금 엄히 심문하는 마당에 저지른 정황을 감히 한 가닥 털끝만큼도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낱낱이 바르게 진술할 일이다.

진술 : 올해 음력 3월 6일 밤에 같은 패거리 최원보, 안광현(安光玄), 구성구, 한현규, 구명국(具命國), 구윤습, 김춘겸(金春兼), 이재근(李在根), 구공렬, 저 등 10놈이 구공렬 집에서 패거리를 모아 안광현, 최원보는 각각 육혈포를 지니고 구성구는 권총을 지니고 김춘겸은 환도를 지니고 본 강화부 하도면(下道面) 장곶동(長串洞)의 의관(議官) 주영숙(朱永叔) 집에 불쑥 들어가 현금 당오평[當坪1 1,100냥, 인삼 3근, 은반지 1쌍, 흰사슴가죽신[白鹿鞋] 1켤레, 가방(假房) 1건을 빼앗고 돈 당오평 10,000냥 어음을 강제로 받아 이번 달 20일에 통진(通津) 팔거리(八巨里)로 지니고 오되, 돈을 지니고 온 사람의 표시는 담뱃대에 흰종이를 묶고 맑은 날이라도 갓[笠帽]을 쓰고 제때 도착해야 한다는 뜻으로 위협하고 증서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밤에 여러 놈이 본 강화부 하도면 여차동(如此洞)의 주사(主事) 고원면(高元冕) 집에 불쑥 들어가 일본무명[日木] 5필, 칠립 1닙, 놋대야 1개, 옥양목 흑면 두루마기 1건을 빼앗고 구공렬 집에 돌아왔습니다. 주 의관 집에서 빼앗은 돈 1,100냥은 10놈이 100냥씩 각각 나누었고, 남은 돈 100냥은 안광현이 지니고 갔고, 인삼 3근은 최원보, 안광현, 김춘겸 3놈이 나눠가졌고, 흰사슴가죽신, 대야는 구공렬이 지니고 갔고, 가방은 안광현이 지니고 갔고, 일본무명은 10놈이 반필씩 나눠가졌고 두루마기는 구성구가 지니고 갔습니다. 주 의관 집에서 받은 어음 돈 10,000냥은 받아냈는지 여부는 저는 기일에 앞서 바다로 나가서 정말로 모릅니다.

올해 음력 3월 7일 밤에 같은 패거리 최원보, 안광현, 구성삼, 구성구, 구명국, 한현규, 유주삼, 구공렬, 저 등 9놈이 구공렬 집에서 패거리를 모아 최원보, 안광현은 각각 육혈포를 지니고 구성구는 권총을 지니고 유주삼은 환도를 지니고 본 강화부 내가면(內可面) 오미동(鰲尾洞)의 참서(參書) 조인묵(曺麟黙) 집에 불쑥 들어가 현금 당오평 4,800냥을 겁주어 빼앗고‘돈 당오평 20,000냥은 같은 달 25일 서울[皇城] 훈련원 내(訓鍊院內)로 지니고 오라.’는 뜻으로 어음을 받은 후 빼앗은 돈은 그날 밤 돌아오다가 도중에 나눠가졌습니다. 1,800냥은 9놈이 200냥씩 각각 나누고, 2,500냥은 육혈포 값으로 안광현이 지니고 갔습니다.

같은 날 밤에 여러 놈이 본 강화부 위량면(位良面) 낙인동(樂仁洞)의 과부 윤씨 집에 불쑥 들어가 박쥐비녀[鼠蝠簪] 1개를 훔쳐내 구명국이 지니고 갔고 조 참서 집에 받은 어음 돈 20,000냥은 받아냈는지 여부는 저는 뱃사공으로 기일에 앞서 바다로 나가서 정말로 모릅니다. 이밖에는 비록 매질 당해 죽더라도 달리 드릴 말이 없습니다. 법대로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 같은 패거리 여러 놈

·구공렬(具公烈) 주소, 잉성동(芿城洞)

·한현규(韓玄圭) 주소, 신현동(新峴洞)

·최원보(崔元輔) 주소, 인천(仁川) 송현(松峴)

·안광현(安光玄) 주소, 외주동(外州洞), 도망 중인데 붙잡지 못함

·유주삼(劉周三) 주소, 신현동(新峴洞), 도망 중인데 붙잡지 못함

·구윤습(具允習) 주소, 잉성동(芿城洞), 도망 중인데 붙잡지 못함

·구명국(具命國) 주소, 잉성동(芿城洞), 도망 중인데 붙잡지 못함

·김춘겸(金春兼) 주소, 잉성동(芿城洞), 도망 중인데 붙잡지 못함

·이재근(李在根) 주소, 잉성동(芿城洞), 도망 중인데 붙잡지 못함

·구성구(具性九) 주소, 잉성동(芿城洞), 도망 중인데 붙잡지 못함

·구성삼(具性三) 주소, 잉성동(芿城洞), 도망 중인데 붙잡지 못함


◦ 같은 날, 도적놈 최원보(崔元輔)【669다】

심문 : 주소는 어디이냐?

진술 : 인천(仁川) 송현동(松峴洞)입니다.

심문 : 성명은 무엇이냐?

진술 : 최원보입니다.

심문 : 나이는 얼마이냐?

진술 : 39세입니다.

심문 : 직업은 무엇이냐?

진술 : 노동회사(勞働會社) 십장(什長)입니다.

심문 : 도적놈 구공렬, 한현규, 염춘화 등이 진술한 내용에 지금까지 도적질을 너와 함께 모의하고 함께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번에 엄히 심문하는 마당에 저지른 정황을 감히 한 가닥 털끝만큼도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하나하나 바르게 진술할 일이다.

진술 : 신축년(1901) 11월 기억나지 않는 날에 같은 패거리 안광현, 이덕봉(李德奉), 이창수(李昌守), 이상봉(李相奉), 강성선(姜性先), 저 등 6놈이 강성선 집에서 패거리를 모아 안광현은 환도를 지니고 강성선은 조총을 지니고 나머지 놈은 각각 죽창을 지니고 본 강화부 위량면(位良面) 흥천동(興川洞)의 전관실(田官實) 집에 불쑥 들어가 환포(換布) 2필을 빼앗아 여러 놈이 8자씩 나눠가졌습니다.

신축년(1901) 12월 기억나지 않는 날에 같은 패거리 안광현, 강성선, 이덕봉, 이창수, 이상봉, 송성로(宋成老), 저 등 7놈이 강성선 집에서 패거리를 모아 본 강화부 간점면(艮岾面) 삼거동(三巨洞)의 민성보(閔成輔) 집에 불쑥 들어가 찹쌀[粘米] 10되, 흰쌀 15되를 훔쳐내 3되 5홉씩 여러 놈이 나눠 먹었습니다.

신축년(1901) 12월 기억나지 않는 날 밤에 같은 패거리 강성선, 송성노, 저 등이 3놈이 무명수건으로 얼굴을 감추고 본 강화부 내가면(內可面) 구상동(鳩上洞)의 이치호(李致浩) 집에 불쑥 들어가 돈 당오평 50냥, 흰쌀 10되를 빼앗고 강성선 집으로 돌아와 흰쌀 3되, 돈 15냥씩 각각 나눠 먹었습니다.

임인년(1902) 1월 기억나지 않는 날에 저는 같은 패거리 이창수, 이덕봉, 이상봉, 한규년(韓圭年), 송성로와 더불어 본 강화부 불은면(佛恩面) 잉성동(芿城洞)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김가(金哥) 집에 불쑥 들어가 벼[正祖] 1섬, 보리[牟] 10말, 담요 1건을 훔쳐내 각 물건을 구명국이 차지하고 돈 100냥은 내주었기에 받아내 5놈이 20냥씩 나눠썼습니다.

임인년(1902) 2월 기억나지 않는 날에 같은 패거리 구명국, 한규년, 이창수, 이덕봉, 이상봉, 송성노 등 여러 놈이 구명국 집에서 패거리를 모아 불은면 신현동(新峴洞)의 한백선(韓伯先) 집에 불쑥 들어가 무명 30자를 훔쳐내 술값과 밥값으로 구명국이 지니고 갔습니다.

올해 음력 3월 2일 밤에 같은 패거리 구공렬, 구성삼, 구성구, 유주삼, 구윤습, 한현규, 저 등 7놈이 구성구 집에서 패거리를 모아 구성구는 권총을 지니고 저는 환도(環刀)를 지니고 여러 놈이 본 강화부 선원면(仙源面) 대문동(大門洞)의 참봉(參奉) 염호완(廉鎬完) 집에 불쑥 들어가 돈 당오평 38냥, 은비녀 1개, 국화비녀 1개, 은소치개(銀梳致介) 1개, 옥양목 두루마기 1건, 비단두루마기[緞屬周衣] 1건, 칠립(漆笠) 1닙, 망건 1닙, 놋밥그릇 1개, 놋국자[鍮羹子] 1개를 빼앗았습니다. 은비녀 및 비단두루마기는 제가 지니고 갔고, 옥양목 두루마기는 구성삼이 지니고 갔고, 밥그릇, 망건, 국자는 구윤습이 지니고 갔고, 소치개(梳致箇)는 유주삼이 지니고 갔고, 칠립, 국화비녀는 구공렬이 지니고 갔고 돈 38냥은 여러 놈이 나눠썼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는 인천의 이름을 모르는 상주 조씨의 전당국(典當局)에 돈 30냥에 전당잡혔습니다.

올해 음력 3월 6일 밤에 같은 패거리 염춘화, 김춘겸, 안광현(安光玄), 구성구, 구명국(具命國), 구윤습, 이재근(李在根), 구공렬(具公烈), 한현규, 저 등 10놈이 구공렬 집에서 패거리를 모아 안광현과 저는 각각 육혈포를 지니고 구성구는 권총을 지니고 김춘겸은 환도를 지니고 하도면(下道面) 장곶동(長串洞)의 의관(議官) 주영숙(朱永叔) 집에 불쑥 들어가 돈 당오평[當坪1 1,100냥, 인삼 3근, 은반지 1쌍, 흰사슴가죽신[白鹿鞋] 1켤레, 가방(假房) 1건, 안경 2개, 칠립(漆笠) 1닙, 탕건(宕巾) 1닙을 빼앗고 돈 당오평 10,000냥 어음을 강제로 받아 이번 달 20일에 통진(通津) 팔거리(八巨里)로 지니고 오되, 돈을 지니고 온 사람의 표시는 담뱃대에 흰종이를 묶고 맑은 날이라도 갓[笠帽]을 쓰고 제때 도착해야한다는 뜻으로 위협하고 증서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밤에 여러 놈이 본 강화부 하도면 여차동(如此洞)의 주사(主事) 고원면(高元冕) 집에 불쑥 들어가 일본무명[日木] 5필, 칠립 1닙, 놋대야 1개, 옥양목 검은두루마기 1건, 안경 1개, 장도 1자루를 빼앗고 구공렬 집에 돌아왔습니다. 의관 주영숙 집에서 빼앗은 돈 1,100냥은 10놈이 100냥씩 각각 나누었고, 남은 돈 100냥은 안광현이 지니고 갔고, 인삼 3근은 저와 안광현, 김춘겸 3놈이 나눠가졌고, 흰사슴가죽신은 구공렬이 지니고 갔고, 가방 및 안경 2개, 탕건 1닙, 칠립 1닙은 안광현이 지니고 갔고, 안경 1개, 칠립 1닙, 장도 1자루는 제가 지녔고, 일본무명은 10놈이 반필씩 나눠가졌고, 대야는 구공렬이 지니고 갔고, 두루마기는 구성구가 지니고 갔습니다. 의관 주영숙 집에서 받은 어음 돈 10,000냥은 약속한 날짜에 같은 패거리 구성구, 김춘겸, 이재근이 팔거리로 넘어가서 받아왔습니다. 같은 패거리 구성구가 500냥을 내주었기에 받아썼고 나머지 액수는 9놈이 얼마씩 나눠 먹었는지는 모릅니다.

올해 음력 3월 7일 밤에 같은 패거리 안광현, 염춘화, 구성구, 구성삼, 구명국, 한현규, 유주삼, 구공렬, 저 등 9놈이 구공렬 집에서 패거리를 모아 저와 안광현은 각각 육혈포를 지니고 구성구는 권총을 지니고 유주삼은 환도를 지니고 본 강화부 내가면(內可面) 오미동(鰲尾洞)의 참서(參書) 조인묵(曺麟黙) 집에 불쑥 들어가 현금 당오평 4,800냥을 겁주어 빼앗고‘돈 당오평은 20,000냥 같은 달 25일 서울[皇城] 훈련원 내(訓鍊院內)로 지니고 오라.’는 뜻으로 증서를 받은 후 빼앗은 돈 4,800냥은 그날 밤 돌아오다가 도중에 나눠가졌습니다. 1,800냥은 9놈이 200냥씩 각각 나누었고, 2,500냥은 육혈포 값으로 안광현이 지니고 갔습니다.

같은 날 밤에 9놈이 본 강화부 위량면(位良面) 낙인동(樂仁洞)의 과부 윤씨 집에 불쑥 들어가 박쥐비녀[鼠蝠簪] 1개를 훔쳐내 구명국이 지니고 갔고 조 씨 집에서 받은 어음 돈 20,000냥을 기한을 어겼기에 이번 달 28일에 같은 패거리 안광현과 저 두놈이 받아내려고 즉시 조씨 집에 갔습니다. 단지 10,000냥만을 수없이 애걸하며 내주었기에 나머지 패거리는 참여시키지 않고 저희들 두 놈만 나눠썼습니다.

올해 음력 3월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 밤에 같은 패거리 안광현, 구성구, 저 3놈이 각각 육혈포를 지니고 본 강화부 간점면(艮岾面) 창교동(倉橋洞)의 이공익(李公翼) 집에 불쑥 들어가 돈 당오평 350냥, 환포 2필, 산동주(山東紬) 1필, 탕건 1닙, 칠립 1닙, 안경 1개를 모두 빼앗고 돌아오는 길에 순찰 병정을 우연히 마주쳐 저희들이 놀라 겁을 먹고 먼저 총을 쏘았습니다. 그랬더니 병정 또한 총을 쏘았으므로 여러 놈이 목숨걸고 살려고 도망쳤습니다. 그 즈음에 훔친 것 중 산동주(山東紬) 1필, 환포 2필, 칠립, 탕건 등의 물건은 들판 밭두둑에 버리고 간신히 포위망에서 벗어나 3놈이 구성구 집으로 돌아와 돈 350냥은 저와 구성구가 나눠썼고 안경은 안광현이 지니고 갔습니다.

올해 음력 4월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 밤에 같은 패거리 안광현, 구성구, 저 3놈이 각각 육혈포를 지니고 본 강화부 송정면(松亭面) 숭뇌동(崇雷洞)의 도정(都正) 구순화(具淳化) 집에 불쑥 들어가 돈 당오평 1,300냥, 은비녀 2개, 은반지 1쌍을 훔쳐냈습니다.

같은 날 밤에 같은 패거리 2놈이 각각 육혈포를 지니고 본 강화부 하양면(河陽面) 부근동(富近洞)의 주사(主事) 황의성(黃宜成) 집에 불쑥 들어가 돈 당오평 3,500냥, 옥양목 두루마기 1건, 털비단 두루마기[毛綾周衣] 1건, 당목 두루마기[唐木周衣] 1건, 은비녀 1개를 훔쳐내 돌아오다가 도중에 두 집에서 빼앗은 돈의 총 4,350냥 중 2,500냥은 육혈포 값으로 안광현이 지니고 갔고 남은 돈 1,850냥은 두 놈이 나눠 썼습니다. 은비녀 2개, 당목 두루마기 1건은 구성구가 지니고 갔고 은비녀 1개는 제가 지녔고 은반지 1쌍, 털비단 두루마기 1건, 옥양목 두루마기 1건은 안광현이 지니고 갔습니다. 이밖에는 비록 매질당해 죽더라도 달리 드릴 말이 없는 일입니다.


◦ 같은 패거리 여러 놈

·구공렬(具公烈) 주소, 잉성동(芿城洞)

·한현규(韓玄圭) 주소, 신현동(新峴洞)

·염춘화(廉春化) 주소, 외주동(外州洞)

·김춘겸(金春兼) 주소, 잉성동(芿城洞), 도망 중인데 붙잡지 못함

·이재근(李在根) 주소, 잉성동(芿城洞), 도망 중인데 붙잡지 못함

·구명국(具命國) 주소, 잉성동(芿城洞), 도망 중인데 붙잡지 못함

·구성구(具性九) 주소, 잉성동(芿城洞), 도망 중인데 붙잡지 못함

·구윤습(具允習) 주소, 잉성동(芿城洞), 도망 중인데 붙잡지 못함

·구성삼(具性三) 주소, 잉성동(芿城洞), 도망 중인데 붙잡지 못함

·유주삼(劉周三) 주소, 신현동(新峴洞), 도망 중인데 붙잡지 못함

·안광현(安光玄) 주소, 외주동(外州洞), 도망 중인데 붙잡지 못함

·강성선(姜性先) 주소, 외주동(外州洞), 도망 중인데 붙잡지 못함

·이덕봉(李德奉) 주소, 외주동(外州洞), 도망 중인데 붙잡지 못함

·이창수(李昌守) 주소, 외주동(外州洞), 도망 중인데 붙잡지 못함

·이상봉(李相奉) 주소, 외주동(外州洞), 도망 중인데 붙잡지 못함

·송성로(宋成老) 주소, 외주동(外州洞), 도망 중인데 붙잡지 못함

·한규년(韓圭年) 주소, 외주동(外州洞), 도망 중인데 붙잡지 못함

경기 관찰사 서리(京畿觀察使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



● 절도범 박장춘의 처리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73가-라】

질품서(질품書) 제35호

절도 박장춘(朴長春)에 대한 안건을 경무서(警務署) 총순(摠巡)의 보고로 말미암아 심리하였습니다.

올해 음력 3월쯤에 본 인천항(仁川港) 화개동(花開洞)의 일본인 집에서 서양신 1켤레와 권련담배[捲烟草] 60갑과 궤짝 2개를 몰래 훔쳐 동전[銅貨] 4원 1각(角)에 팔아 쓴 것과 북성포(北城浦) 연회장에서{宴遊場} 일본인 시계 1개를 훔쳐 동전 5원에 팔아 쓴 것과 우각동(牛角洞)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서 세탁물 보따리 1건, 양목 몇 자 및 송림산(松林山)에서 아이 모시 두루마기 1건을 훔쳐 동전 2원 20전에 팔아썼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해당 박장춘의 진술 자복에서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50냥 이상 100냥 미만[五十兩以上百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검토하여 해당 범인 박장춘을 이번 달 15일에 금고[禁獄] 8개월로 처리 판결하고 선고하였고, 상소 기한이 경과한 후 이번 달 21일에 이미 형벌을 집행하였기에 형명부를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31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서병규(徐丙珪)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인천 재판소 형명부(仁川裁判所刑名簿)【673다】

선고(宣告) 제14호

·주소 : 인천항(仁川港) 우각동(牛角洞), 성명 : 박장춘(朴長春), 나이 : 23세

·범죄종류 : 절도죄(窃盜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50냥 이상 100냥 미만[五十兩以上百兩未滿]’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禁獄] 8개월로 처리 판결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15일

·형기 만료 :

·초범 또는 재범 : 초범

·집행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20일

·비고 : 일본인 상점 및 우리나라 사람 집의 재물을 훔친 일


○ 인천 재판소 형명부(仁川裁判所刑名簿)【673라】

선고(宣告) 제13호

·주소 : 강원도(江原道) 춘천군(春川郡), 성명 : 현치하(玄致夏), 나이 : 20세

·범죄종류 : 강도죄(强盜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대로 교형을 처리할 만하지만 유인당해 따라갔다가 다시 유인당할까 두려워 병정에 함부로 들어가{冒入} 잘못을 고치고 착하게 살았기에 원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판결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6일

·형기 만료 :

·초범 또는 재범 : 초범

·집행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11일

·비고 : 강도 김익보(金益甫) 등에게 유인 당해 따라가서 도적질한 일


● 죄수의 현황과 속전 등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74가-라】

보고서(報告書) 제36호

본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시수(時囚) 징역 죄인을 별지에 기록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번 달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의 경우 현재 거둬들인 것이 없습니다. 민사소송(民事訴訟)의 재판과 집행 및 의혹이 있어 미결인 안건, 현재 수감 중인 죄수는 모두 분명히 보고할 만한 안건이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31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서병규(徐丙珪)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674다

성명, 죄명, 징역 기한, 징역 시작 날짜,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 실제 남은 징역 기한

·이인백(李仁伯), 절도(窃盜),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8월 4일, 광무 9년(1905) 1월 11일 감등, 7년

·배상률(裵相律),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김석이(金石伊), 절도(窃盜), 징역 2년,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김성원(金聖元), 절도(窃盜), 징역 2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4일, (공란), (공란)

·신소회(申所回),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구석태(具石台),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9년(1905) 3월 19일, (공란), (공란)

·최상기(崔尙基), 살인죄(殺人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1월 18일, (공란), (공란)

·김원태(金元太), 절도(窃盜),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2월 10일, (공란), (공란)

·박원식(朴元植), 법을 왜곡하고 뇌물을 받은 죄[枉法贓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23일, (공란), (공란)

·강동업(姜東業), 국권 훼손죄[國權壞損罪],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5월 23일, (공란), (공란)

·이귀봉(李貴奉),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5월 25일, (공란), (공란)

·정기봉(鄭己奉), 절도(窃盜),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5월 25일, (공란), (공란)

·김기홍(金基鴻), 사기 및 위조에 관련된 죄[詐僞所干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6월 4일, (공란), (공란)

·박취오(朴聚五), 사기 및 위조에 관련된 죄[詐僞所干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6월 4일, (공란), (공란)

·김인식(金仁植), 사기 및 위조에 관련된 죄[詐僞所干罪],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6월 28일, (공란), (공란)

·현치하(玄致夏),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8월 11일, (공란), (공란)

·박장춘(朴長春), 절도(窃盜),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8월 20일, (공란), (공란)


● 평양군 전용섭 옥사의 변석규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75가-라】

보고서(報告書) 제47호

평안남도(平安南道) 평양군(平壤郡) 추을미방(秋乙美坊) 3리(三里)의 사망한 사람 전용섭(全用涉)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 복검안(覆檢案)을 접수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사망자 전용섭의 경우, 아내도 없고 집도 없는 백정놈으로 같은 무리 변석규(邊錫奎) 집에 머물러 지내며 서로 도살[宰屠]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음력 2월 17일에 사망자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변석규가 홀아비의 형편을 생각하여 자기 아내에게 무명버선을 만들어 주게 하고 각자 헤어졌습니다.{分手} 그후 변석규가 마을 안에 가서 도살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까 갔던 전용섭이 무슨 연유인지 술을 지니고 왔습니다. 두 놈이 머리를 맞대고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밤에 전용섭이 먼저 도리에 어긋난 말을 꺼내서 서로 다투다가 빨래방망이를 휘둘러 변석규의 어깨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변석규가 방망이를 도로 빼앗아 맹렬하게 전용섭의 머리를 때려 다음 날 아침에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해당 범인 변석규의 진술로 말미암아 자복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정범 변석규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이다.[鬪敺를因ᄒᆞ야人을殺ᄒᆞᆫ者絞]’라는 율문대로 선고하였는데 상소 기간이 경과하였기에 해당 두 검안을 첨부해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5) 8월 29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용선(李容善)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황주군 김용건 옥사의 윤기홍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76가-라】

제7호 질품(質稟)

황해도(黃海道) 내 황주군(黃州郡)의 사망한 남자 김용건(金龍建)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 복검안(覆檢案)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사망자 김용건의 경우, 사람을 흔들어 잠을 깨운 것은 먼저 잘못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도 술을 요구하며 상투를 흔들었으니 갑자기 화가 치솟지 않겠습니까? 두 늙은이가 엎치락 뒤치락하여 바로 짐승처럼 싸움이 벌어졌는데 한 자식이 발로 차자 형세는 벌떼처럼 달려들어 구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큰 재앙이 눈앞에 닥치자 사나운 발로 배를 짖찧어 불과 하룻밤 만에 갑자기 하찮은 목숨을 보내버렸습니다. 그 죽음은 맹랑한 것이고 정황은 참혹합니다.

정범 윤기홍(尹基弘)의 경우 그 아버지와 이웃 노인이 함께 술을 마셨으니 누가 옳고 누가 그르겠습니까? 모두다 술에 취해 망령되었는데도 조정할 생각은 않고 제멋대로 도리에 어긋나고 미련하게 급소를 모질게 짖찧어 결국 실낱같은 목숨을 끊어져 버리게 하였습니다. 정황과 자취를 살펴보면 어찌 해당 율문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0조 투구살인율(鬪敺殺人律)의 ‘본 절의 사정으로 2인 이상이 함께 저지른 경우 손을 댄 것이 중한 경우[本節의事情으로二人以上이共犯境遇에ᄂᆞᆫ下手의重ᄒᆞᆫ者]’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 제494조의‘부모가 얻어맞은 경우 구하다가 해당 사람을 구타하여 사망한 경우[父母가被打ᄒᆞᆫ境遇에救護ᄒᆞ다가其人을敺打ᄒᆞ야致死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판결하였습니다.

간범(干犯) 윤이현(尹利玄)의 경우 지난날에 서로 사귀었으니{交契} 이미 친밀한 것이고 그 자리에서 소란을 일으킨 것은 술취한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들이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해 비록 뜯어말릴 겨를이 없었지만 각 사람의 진술 내용에는 오히려 지시한 것을 보지 못했고 아들을 정범으로 삼았고 아버지 또한 죄목이 무거우니‘신중히 처리하고 보살펴준다.[欽恤]’는 원칙에 흠이 됩니다. 위 『형법대전』 제480조의 ‘나머지 사람[餘人]’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로 처리 판결하여 모두 이미 선고하였고 이미 상소 기간이 지났는데 관찰부에서 감히 함부로 결정하지 못하여 지령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원 문안 두 건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지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5) 9월 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박이양(朴彛陽)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평양 도적 최창근의 처리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질품하다【677가-679가】

질품서(質稟書) 제5호

본 평양시(平壤市) 경무서(警務署) 총순(摠巡) 박승훈(朴承鑂)의 보고서 내용에,

“평양(平壤) 대보방(大寶坊) 5리(五里)의 산막(山幕)에 살고 있는 도적놈 최창근(崔昌根)을 염탐해 붙잡아 저지른 장물에 대해 바르게 진술을 받아 갖추어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진술을 가져다 보니 숱하게 저지른 장물이 확실히 강도였습니다. 이때 이러한 무리는 결코 용서할 수 없기에 삼가 살펴보니 『형법대전(刑法大全)』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4절 강도율(强盜律) 제593조 제1항 2항 3항의‘행위[所爲]’로 검토하여 해당 범인 최창근을 교형으로 처리할 일로 이에 질품합니다. 진술은 별지의 아래와 같습니다. 같은 패거리 여러 놈의 경우 별도로 지시하여 기찰하고 염탐해 기어이 붙잡게 하였습니다.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9월 1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平壤市裁判所判事) 김응룡(金應龍)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6월 5일, 도적놈 최창근(崔昌根), 나이 20세【677다】

진술하기를,

“저는 대보방(大寶坊) 5리(五里)의 사가리(四街里) 산막(山幕)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 7월 20일쯤 도적 패거리 김일현(金一鉉), 최선의(崔善義), 백운봉(白云奉), 손병준(孫秉俊), 김희양(金希養), 이춘삼(李春三) 등이 밤중에 저희 집에 불쑥 들어왔습니다. 그 중 손병준, 김희양, 이춘삼 3놈은 각각 육혈포를 지니고 ‘부잣집을 지목하라.’고 하면서 때리고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잠진(蠶津)의 윤흥주(尹興周)에 함께 갔습니다. 그랬더니 도적 패거리가 저에게 말하기를,‘너는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대로 즉시 저희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후 8월 25일쯤에 김일현, 최선의 두 놈이 다시 저희 집에 와서 말하기를, ‘지금 성내에 혼인할 만한 곳이 있으니 함께 성에 들어가면 아마도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말을 달갑게 듣고 바로 두 사람을 쫓아 서문내(西門內) 김원엽(金元燁) 집에 도착하여 식주인(食主人)을 정하고 3일간 머물러 묵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날 밤에 김일현, 최선의, 김희양, 이춘삼, 저 5놈이 김가(金哥) 집에서 모여 몰래 불량한 계책을 내어 서문내의 소장사 집에 가서 백통전[白錢] 710냥, 은화(銀貨) 9원, 무명 3끗을 훔쳐와 저에게는 130냥을 내주었고 그 나머지는 같은 패거리 4놈이 나눠 먹었습니다. 8월 28일쯤에 김일현, 최선의, 이춘삼, 저 4놈이 강서(江西) 군량포(軍粮浦)에 가서 성명을 모르는 두 사람 집에 불쑥 들어가 무명 6끗을 훔쳐와서 저에게는 1끗을 내주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3놈이 나눠 먹었습니다. 9월 28일쯤에 위 5놈이 대보방 번계현(樊溪峴)의 김영복(金永福) 집에 가서 백통전 200냥과 무명 9끗, 가발 1쌍을 훔쳐와서 돈과 무명은 나눠 먹었고, 가발은 최선의가 지니고 갔습니다. 10월 3일쯤에 위 5놈이 태평동(泰平洞)의 최병조(崔丙祚) 집에 가서 백통전 50냥, 엽전 50냥, 무명 5끗, 가발 1쌍을 훔쳐와 돈과 무명은 각각 나눠 먹었고, 가발은 김일현이 지니고 갔습니다. 10월 25일쯤에 위 5놈이 발봉(鉢峯)의 김교술(金敎述) 집에 가서 동전 50냥을 먼저 훔치고 다른 집에서 약탈할 즈음에 이웃사람이 아는 탓에 달아나 나눠 먹었습니다. 11월 27일쯤에 위 5놈이 임동(荏洞)의 김창순(金昌淳) 집에 가서 백통전 50냥, 가발 1쌍을 훔쳐와 돈은 각각 나눠 먹었고, 가발은 이춘삼이 지니고 갔습니다. 11월 23일쯤에 최선의와 저 두 놈이 잠진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양목 20자와 백통전 40냥을 훔쳐와 나눠 먹었습니다.

올해 1월 29일쯤 위 5놈이 광탄(廣灘)의 배 조이(裵召史) 집에 가서 300냥 어음을 받아왔다가, 5일 후에 다시 그 집에 가서 돈 290냥을 약탈해 와 각각 나눠 먹었습니다. 2월 20일쯤에 김일현, 최선의, 저 3놈이 태평장리(泰平場里)의 조용태(趙用泰) 집에 가서 백통전 200여 냥을 훔쳐와 저는 15냥을 먹었고, 나머지는 두 놈이 나눠 먹었습니다. 2월 25일쯤에 위 5놈이 곡산(谷山) 팔송정(八松亭)의 성명을 모르는 다섯 사람 집에 가서 돈 590냥을 훔쳐와 각각 나눠 먹었습니다. 3월 26일쯤에 김일현, 김희양, 손병준, 저 4놈이 안주(安州) 불당동(佛堂洞)의 박 조이(朴召史) 집에 가서 반지 3쌍과 가발 1쌍, 망원경[萬里鏡] 1개를 훔쳐왔습니다. 반지는 여비를 하려고 팔아썼고, 가발은 손병준이 지니고 갔고, 망원경은 부서졌습니다. 4월 24일쯤에 위 5놈이 안주 대교(大橋) 앞의 이름을 모르는 서씨(徐氏) 집에 가서 백동전(白銅錢) 800냥, 반지 3쌍, 금비녀[金簪] 1개를 훔쳐와 돈은 각각 나눠 먹었습니다. 금비녀는 김일현이 지니고 갔고 반지는 3놈이 각각 1쌍씩 지니고 갔습니다. 또 순안(順安) 등지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불쑥 들어가 반지 2쌍, 무명 1끗, 가발 1쌍을 훔쳐와 반지 1쌍은 김일현이 지니고 갔고, 1쌍은 제가 지니고 갔고, 가발은 최선의가 지니고 갔습니다. 무명은 발을 싸매려고 각각 나눴습니다. 1월 25일쯤에 또 최선의, 김일현, 이춘삼, 저 4놈이 서문밖 차현(車峴)의 최덕재(崔德在) 집에 가서 탕건 1개와 반지 2쌍, 백통전 190냥을 훔쳐와 돈은 각각 나눠 먹었습니다. 반지는 최선의, 이춘삼 두 놈이 각각 1쌍씩 지니고 갔고, 탕건은 제가 썼습니다. 저는 받아 온 물건은 집이 가난한 탓에 남김없이 다 먹었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2차 진술

제가 진술할 것은 이미 이전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잊어버리고 진술한 것은 어리석은 탓이고 여러 차례 도적질한 것은 정말로 불량한 것에 해당합니다. 패거리를 모아 총을 지닌 놈의 경우 이춘삼, 손병주(孫秉周), 김희양(金希養) 3놈입니다. 마을에서 재물을 취할 즈음에 빈산을 향해 총을 쏘아 한갓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을 일삼았을 따름이고 백성을 상처입히거나 해를 입힌 일은 정말로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총을 쏘거나 칼을 사용해서 사람을 해친 여부와 다른 곳에서 도적질한 것에 대해서는 진술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원하건대 목숨을 살려주실 일입니다.


● 죄수 현황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79다】

보고(報告) 제27호

이번 달 본 삼화항 재판소(三和港裁判所) 관할 죄수 중 기결수[已決囚]와 미결수명단[未決囚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31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변정상(卞鼎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680가】

성명, 죄명, 징역명 및 징역 기한, 선고 날짜

·김관순(金寬淳), 강도(强盜), 교형으로 처리, 법부 훈령을 받들어 8월 1일 교형으로 처리하고 형벌을 집행, 경위를 법부에 보고한 사안. 광무 10년(1906) 3월 3일

·정기순(鄭基淳), 강도(强盜), 교형으로 처리, 법부 훈령을 받들어 8월 1일 교형으로 처리하고 형벌을 집행, 경위를 법부에 보고한 사안, 광무 10년(1906) 3월 3일

·이경섭(李京涉), 강도(强盜), 교형으로 처리, 법부 훈령을 받들어 8월 1일 교형으로 처리하고 형벌을 집행, 경위를 법부에 보고한 사안, 광무 10년(1906) 3월 3일

·박승렬(朴承烈), 관아 관련 재산 절도[盜窃係官財産],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4일

·최창진(崔昌鎭), 관아 관련 재산 절도[盜窃係官財産],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4일

·임진숙(任鎭淑), 관아 관련 재산 절도[盜窃係官財産],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4일

·한성수(韓成水), 관아 문서 절도[盜窃官司文書],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2월 9일

·황장준(黃長俊), 절도(窃盜),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2월 26일

·손성규(孫成奎), 도박[賭技], 금고[禁獄] 9개월, 광무 10년(1906) 3월 11일

·박응진(朴應鎭), 아편을 피움[耽吸鴉烟],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7월 4일

·노두삼(盧斗三), 아편을 피움[鴉片烟],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7월 4일, 8월 5일 속전을 거두고 법부에 보고한 사안

·차봉구(車奉九), 아편을 피움[鴉片烟],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7월 21일

·이호근(李浩根), 아편을 피움[鴉片烟],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7월 21일

·김찬수(金贊洙), 아편을 피움[鴉片烟],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7월 21일

·이홍갑(李弘甲), 아편을 피움[鴉片烟],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7월 21일

·최영찬(崔永贊), 남을 절도로 무고하였다가 반좌됨[誣人竊盜反坐], 금고 8개월, 광무 10년(1906) 8월 6일

·홍영식(洪永植), 도둑질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함[竊盜未得財], 금고 3개월, 광무 10년(1906) 8월 8일

·백용채(白龍彩), 도둑질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함[竊盜未得財], 금고 3개월, 광무 10년(1906) 8월 8일

·조원섭(趙元涉), 절도(竊盜), 금고 10개월, 광무 10년(1906) 8월 23일


◯ 미결수 명단[未決囚秩]

없는 일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681가】

선고(宣告) 제37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황주군(黃州郡), 성명 : 조원섭(趙元涉), 나이 : 3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窃盜)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담장을 넘거나 구멍을 뚫고 또는 형체를 감추고 얼굴을 가리거나 남이 보지 않음에 따라 재물을 훔친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통틀어 계산하여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아래 표에 따라 처리한다.[踰墻穿穴或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을因야財物을竊取者其入己贓을通算야首從을不分ᄒᆞ고左表을依야處ᄒᆞᆷ]’라고 하였다. 위 제595조 제5항의 ‘200냥 이상 300냥 미만의 경우, 금고 10개월이다.[二百兩以上三百兩未滿者ᄂᆞᆫ禁獄十個月]’라는 율문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8월 23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6월 3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8월 30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은 이번 달 14일 밤과 17일 밤에 본 삼화항 3곳의 남의 집에서 도둑질한 재물을 식주인(食主人) 김원백(金元伯)의 집에 숨겨두었고 일본인 상점에서 손지갑을 훔치다가 그 자리에서 일본 경찰소에게 붙잡혀서 경무서에 압송해 넘긴 일이다.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681나】

선고(宣告) 제35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은율군(殷栗郡), 성명 : 홍영식(洪永植), 나이 : 4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함[竊盜未得財]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남이 보지 않음에 따라 재물을 훔친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통틀어 계산하여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아래 표에 따라 처리하되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 금고 3개월이다.[人의不見을因야財物을竊取者其入己贓을通算야首從을不分ᄒᆞ고左表에依야處ᄒᆞ되未得財ᄒᆞᆫ者ᄂᆞᆫ禁獄三個月]’라는 율문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8월 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1월 1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8월 14일 금고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은 지난달 27일에 삼화항 내 이름 모르는 일본인 집에서 삼베 3필을 훔쳤다가 일본 경찰소에게 그 자리에서 붙잡혀서 경무서에 압송해 넘긴 일이다.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681다】

선고(宣告) 제34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삼화항(三和港) 신흥동(新興洞), 성명 : 최영찬(崔永贊), 나이 : 3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무고죄(誣告罪), 남의 사주를 받음[受人敎囑]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84조의 ‘남을 금고 이하로 무고한 경우, 무고한 죄에 두 등급을 더한다[人을禁獄以下로誣告ᄒᆞᆫ者ᄂᆞᆫ所誣ᄒᆞᆫ罪에二等을加]’라는 율문을 적용하니 금고 10개월에 해당한다. 하지만 타고난 성품이 어리석어 남의 사주를 받은 것이 없지 않으니 참작하여 원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금고 8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8월 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4월 12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8월 12일 금고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의 경우, 돈 50냥과 가발 1쌍을 잃어버린 일로 인하여 조진국(趙珎國)의 아내가 해당 범인의 아내를 구타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때문에 조진국의 아내를 경무서에 붙잡아 수감하였다. 그런데 해당 범인은 거짓으로 진술하기를, ‘내가 잃어버린 물건은 조진국의 아내가 훔쳤다.’라고 하였으나 증거가 없었다. 이는 매우 어리석어서 남의 사주를 달갑게 받고 거짓 진술한 일이다.


○ 삼화항 재판소 형명부(三和港裁判所刑名簿)【681라】

선고(宣告) 제36호

·주소[住址] : 평안남도(平安南道) 삼화항(三和港) 억량기(億兩機), 성명 : 백용채(白龍彩), 나이 : 1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함[竊盜未得財]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남이 보지 않음에 따라 재물을 훔쳤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 금고 3개월이다.[人의不見을因야財物을竊取호ᄃᆞㅣ未得財ᄒᆞᆫ者ᄂᆞᆫ禁獄三個月]’라는 율문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8월 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0년(1906) 11월 1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8월 14일 금고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은 지난달 25일에 일본인 아두(兒頭)의 상점에서 보리 가루 2포대와 궐련[券烟] 3짝[隻]을 훔쳤다가 그 자리에서 발각되어 일본 경찰소에서 경무서에 압송해 넘긴 일이다.


● 처리 판결한 죄수 김종주의 속전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82가】

제76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처리 판결한 죄수 김종주(金鍾柱)는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간 죄로 금고 6개월로 처리된 자입니다. 그런데 수감된 지 몇 개월 만에 오래된 병이 발생하여 속전 바치기를 하소연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죄상을 살펴보니 속전 거두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속전을 허락했습니다. 형벌을 집행한 것은 광무 10년(1905) 5월 18일이고 석방한 것은 같은 해 8월 8일이었습니다. 따라서 형을 산 지는 2개월 20일이었고 나머지 형기는 3개월 10일입니다. 1일당 1냥 4전씩 계산하여 총 돈 140냥을 즉시 받아들여 이에 올려보내니 조사하여 살피시고, 받으신 후 지령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8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682다】

보고서(報告書) 제25호

본 옥구항 재판소 지난달 말 기결수와 미결수를 별도로 성책을 갖추어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9월 1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 서리(沃溝港裁判所判事署理) 옥구 감리서 주사(沃溝監理署主事) 김연하(金演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기결수【683가】

성명, 죄명, 징역 기한, 징역 시작 날짜,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 실제 남은 징역 기한

·강윤칠(姜允七), 일본인을 구타한 죄[敺打日人罪], 금고[禁獄] 5개월, 광무 10년(1906) 7월 24일, (공란), (공란)

·강금선(姜今善), 일본인을 구타한 죄[敺打日人罪], 금고[禁獄] 4개월, 광무 10년(1906) 7월 24일, (공란), (공란)


○ 미결수【683나】

성명, 죄명 상세 기록, 수감 날짜, 율문·형명 및 선고 날짜, 법부 보고 날짜,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

·엄학삼(嚴學三), 해적[水賊], 광무 10년(1906) 7월 2일, 광무 10년(1906) 7월 30일 강도율(强盜律)로 징역 종신 선고, 광무 10년(1906) 8월 14일, (공란)

·이용집(李用執), 해적[水賊], 광무 10년(1906) 7월 2일, 광무 10년(1906) 7월 30일 강도율(强盜律)로 징역 종신 선고, 광무 10년(1906) 8월 14일, (공란)

·하덕순(河德順), 해적[水賊], 광무 10년(1906) 7월 2일, 광무 10년(1906) 7월 30일 강도율(强盜律)로 징역 10년 선고, 광무 10년(1906) 8월 14일, (공란)

·박선봉(朴先奉), 해적[水賊], 광무 10년(1906) 7월 2일, 광무 10년(1906) 7월 30일 강도율(强盜律)로 징역 10년 선고, 광무 10년(1906) 8월 14일, (공란)


● 지령에 따라 수원군 정선익 옥사의 피고 남순오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683다】

제80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 제56호 지령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귀 질품서 제64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수원군(水原軍)의 정선익(鄭善益)이 사망한 옥사의 피고 남순오(南順五)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해 사람을 죽인 경우[鬪毆ᄅᆞᆯ因ᄒᆞ야人을殺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할만합니다. 하지만 함께 술에 취해 서로 장난쳤는데 술 취해 주먹이 서로 오가다가 그대로 붙잡고 함께 누웠으니 고의로 죽이려는 마음은 확실히 없었습니다. 죽음 또한 일반적인 경우에서 발생하였기에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였더니 상소 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이에 질품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보니 귀 평의가 타당하니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 남순오를 감등한 율문대로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를 작성해 올리도록 하라. 검험이 부실했던 초검관인 진위 군수(振威郡守) 백남규(白南奎)의 경우, 장차 조회하여 징계를 요청하겠다. 해당 검험 아전을 또한 그대로 두기 어렵다. 귀 재판소로 붙잡아다가 율문을 살펴 징계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해당 범인 남순오를 율문대로 징역살게 한 후 형명부를 작성해 올립니다. 해당 검험 아전의 경우, 압송해 올려 징계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9월 2일

경기 재판소 판사 서리(京畿裁判所判事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684가】

제 호

·수원군(水原郡)에서 압송해 올린 남순오(南順五), 나이 41세

·범죄 종류 : 옥사 정범(獄事正犯)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해 사람을 죽인 경우[鬪毆ᄅᆞᆯ因ᄒᆞ야人을殺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5년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5일

·형기 만료 :

·초범 또는 재범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31일

·비고 : 피고는 놋그릇 장인으로 생업을 삼았다. 동료인 정선익(鄭善益)과 더불어 함께 취해 함께 장난치다가 손으로 서로 밀쳤고 그대로 술 취해 함께 잠을 잤다. 그러다가 일어나 보니 정선익이 갑자기 사망한 일이다.


● 지령에 따라 도적놈 김광복 등의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684다】

제81호 보고서(報告書)

본 법부 제55호 지령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귀 질품서 제72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도적놈 김광복(金光福), 전원준(全元俊), 박기순(朴基順), 권희관(權喜官), 박운경(朴云敬)의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6항의 ‘무덤을 파헤쳐서 시체를 숨긴 경우[墳塚을發掘야屍柩藏匿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송성관(宋性官)의 경우, 위 제593조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모두 교형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7월 5일에 선고하였습니다. 상소 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해당 진술서를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그중 박기순은 정황과 자취를 참조하고 캐보니 특별히 한 등급을 감등하는 것이 어떨지 이에 질품합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김광복, 원준, 권희관, 박운경 등은 귀 평의가 타당하니 모두 특별히 단단히 수감하고 임금님께 아뢰어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에 형벌을 집행하라. 박기순의 경우, 몸을 피해 약속을 등진 것은 양심이 오히려 있는 것이고, 편지를 쓰고 장물을 나눈 것은 형세에 몰려 부림을 당한 것이다. 송성관의 경우 늙고 하찮은 사람으로 사나운 패거리에게 위협을 당해 마지못해 따라갔다가 몸을 빼서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정황과 자취를 뒤미처 캐보니 더러 용서해줄 만하다

아마도 이 두 범인은 일단 ‘오직 가볍게 처리한다[惟輕]’라는 원칙에 부치는 것이 정말로 신중히 살피고 보살핀다는 뜻에 맞을 것이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 박기순은 본 율문에서 두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15년이고, 송성관은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참작해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모두 수정하여 선고하고 즉시 형벌을 집행한 후에 형명부를 작성해 올리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해당 범인 박기순, 송성관은 율문대로 징역 살린 후 형명부를 작성해 올립니다. 김광복, 전원준, 권희관, 박운경 등의 경우 별도로 엄히 수감하고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9월 2일

경기 재판소 판사 서리(京畿裁判所判事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685다】

제 호

·양주(楊州)에서 압송해 올린 송성관(宋性官), 나이 56세

·범죄 종류 : 강도질하는 데 위협당해 따름[强盜脅從]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兵器를使用ᄒᆞᆫ者]’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종신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5일

·형기 만료 :

·초범 또는 재범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29일

·비고 : 피고는 도적놈 김용규(金用圭)에게 유인되어 한 차례 도적질한 후 강동군(江東郡) 고향으로 떠났다가 붙잡힌 일이다.


○ 경기 재판소 형명부(京畿裁判所刑名簿)【685라】

제 호

·양주(楊州)에서 압송해 올린 박기순(朴基順), 나이 27세

·범죄 종류 : 강도질하는 데 위협당해 따름[强盜脅從]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6항의 ‘무덤을 파헤쳐서 시체를 숨긴 경우[墳塚을發掘야屍柩藏匿者]’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5년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7월 5일

·형기 만료 :

·초범 또는 재범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29일

·비고 : 피고는 김광복(金光福)에게 위협을 당해 무덤을 파러 가기로 서로 약속하였다가 약속을 등지고 가지 않았다. 나중에 또 다그침을 당해 편지를 써주고 나눈 장물을 받은 것에 걸려든 사건이다.


● 죄수 현황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86가】

보고서(報告書) 제40호

본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 관할 지난달 기결[已決], 미결(未決) 시수 성책(時囚成冊) 1건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9월 1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9월 일 의주시 재판소 관할 지난 달 중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義州市裁判所所管去月朔內已決未決時囚成冊]【686다】

광무 10년(1906) 9월 1일 의주시 재판소 관할 지난 달 중 기결과 미결 시수 성책[義州市裁判所所管去月朔內已決未決時囚成冊]

◦기결수[已決囚]

·오구암(吳九巖), 300냥을 몰래 가진 죄[窃取三百兩罪], 징역 1년, 광무 9년(1905) 12월 7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3개월 7일

·장시준(張時俊), 강도 종범 죄인[强盜從犯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29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4년 9개월

·김병욱(金炳旭), 절도죄[竊盜罪], 금고 3개월, 광무 10년(1906) 7월 26일 구속 수감,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개월 26일

·장난석(張蘭石), 아편을 피운 죄[鴉片烟耽吸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8월 3일 징역 시작, (공란), 실제 남은 징역 기한 2년 11개월 3일

끝[原]


◦미결수(未決囚)

·박양래(朴樑來), 의병을 일으킨 죄[倡義罪], 광무 10년(1906) 8월 21일 구속 수감, 광무 10년(1906) 8월 28일 법부에 보고

·최상후(崔尙厚), 의병을 일으킨 죄[倡義罪], 광무 10년(1906) 8월 21일 구속 수감, 광무 10년(1906) 8월 28일 법부에 보고

·홍재기(洪在琦), 의병을 일으킨 죄[倡義罪], 광무 10년(1906) 8월 21일 구속 수감, 광무 10년(1906) 8월 28일 법부에 보고

·전덕원(全德元), 의병을 일으킨 죄[倡義罪], 광무 10년(1906) 8월 27일 구속 수감, 광무 10년(1906) 8월 29일 법부에 보고


● 속전 현황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87다】

보고서(報告書) 제41호

본 의주시 재판소(義州市裁判所) 관할 지난달 중 속전을 거둔 것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9월 1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징역 죄인 배상률 등의 처리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88가】

보고서(報告書) 제37호

본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징역 죄인 배상률(裵相律)은 광무 9년(1905) 3월 4일에 1년 6개월로 이미 징역으로 처리하였는데, 올해 9월 3일까지 징역기한이 이미 만료되었습니다. 해당 배상률을 별도로 단단히 타일러 석방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9월 4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서병규(徐丙珪)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화천군 최백선 옥사의 범인 홍경화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 【688다】

질품서(質稟書) 제19호

화천군(華川郡) 상서면(上西面) 토고미리(土古味里)의 사망한 남자 최백선(崔伯先) 옥사의 초검문안, 복검문안을 모두 단단히 싸서 올려보냅니다. 이 옥사의 경우, 사망자 최백선은 본래 충주(忠州) 목계(牧溪) 사람으로 4년 전에 해당 동네에 머물러 지냈고 일진회에 들어가 참여하여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집은 가난하고 부모는 늙었고 또 아내도 없어서 편안히 지낼 계책이 없었습니다. 그 동생 최정학(崔正學)이 나가서 금천(金川) 지역 철로역소에서 고용되었다가 조금 지난 뒤 계절병 때문에 비실비실 집으로 돌아와서 자연 늙은 어머니에게 전염되어 갑자기 초상을 치르는 변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홍경화(洪京化)가 조문(弔問)하는 의리상 염구(殮具)와 종이, 삼베를 약간 보조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 병에 전염되어 온 가족이 아파 누웠는데 한 딸아이가 참혹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무릇 동네의 다른 사람들은 금지하고 꺼리지 않음이 없었으나 사망자의 형제는 함께 병든 탓에 수시로 두루 오가며 해당 집안의 김매기 작업을 오로지 담당하여 온힘을 기울였습니다. 사망자의 동생은 한결같이 가서 작업하였고, 사망자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서 며칠 가지 않았습니다.

해당 범인 홍경화가 이를 연유로 감정을 품고 7월 18일에 그 형 홍경도(洪京道)에게 사망자를 불러 오게 하여 꾸짖으며 욕하고 공갈하기를 이르지 않는 데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인당목(巨引堂木)을 잡고 휘둘러 때리려고 하자 그 형 홍경도가 빼앗아서 던져버렸는데, 해당 범인은 다시 물푸레나무[水靑木] 지게 작대기[支機杖]로 사망자의 왼쪽 정강이를 맹렬하게 때려서 살이 터지고 피를 흘렸습니다. 또 방안으로 끌어들여 소나무 목침으로 정수리 왼쪽을 모질게 때려서 살갗이 찢어지고 뼈가 드러나 보기에 참혹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성내며 꾸짖기를,

“네 형제를 모두 때려죽이겠다.”

라고 하니 사망자가 마음속으로 매우 겁을 먹고 동생 최정학과 함께 잡아끌고 문밖을 나섰습니다. 4일만에 간신히 70리 되는 춘천(春川) 곤산리(崑山里)에 사는 재종형 최창보(崔昌甫) 집으로 가서 그대로 쓰러져 점차 위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같은 달 28일 밤이 깊은 후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사단으로 사람 목숨을 때려서 죽인 것이 이렇게 참혹했습니다. 율문과 규정을 살펴보면 ‘도로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反償]’라는 것에 두어야 합당합니다. 때문에 해당 범인 홍경화를 즉시 압송해 올려서 본 강원도 재판소에서 다시 엄히 조사했더니 마디마디 초검안, 복검안과 딱 들어 맞았고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투구살인율(鬪毆殺人律)」 제479조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해 사람을 죽인 경우[鬪毆을因ᄒᆞ야人을殺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난달 24일에 선고한 후 상소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이에 질품하니 잘 살펴서 결정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9월 3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심상훈(沈相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금고 죄수의 속전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689다】

보고서(報告書) 제113호

본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징역과 금고 죄수 4명의 속전 총 1,832냥 8전 중에서 183냥 3전은 관찰부에서 서울에 이르는 운송비로 빼고 실제 1,649냥 5전을 실어 올립니다. 해당 죄수의 성명 및 각각의 형기, 돈 액수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조사하여 영수한 후 증서를 만들어 내려 보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31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신태휴(申泰休)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아래

돈 386냥 4전, 징역 1년 죄인 김영하(金永河), 남은 징역 9개월 6일의 속전

돈 869냥 4전, 징역 2년 죄인 오학준(吳學俊), 남은 징역 1년 8개월 21일의 속전

돈 85냥 4전, 금고 3개월 죄인 조정수(趙貞守), 남은 형기 2개월 1일의 속전

돈 491냥 6전, 징역 1년 죄인 김경려(金京呂), 남은 징역 11개월 21일의 속전

총 돈 1,832냥 8전 중에서

183냥 3전은 운송비로 빼고

실제 납부 1,649냥 5전


● 죄수와 속전 현황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690가】

보고서(報告書) 제115호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 범인을 지난달 기결과 미결 성책(成冊) 1건과 최구종(崔九宗), 김응선(金應先) 및 본 재판소에서 처리 판결한 최약산(崔若山), 김영규(金永奎), 박인조(朴仁祚) 등의 형명부(刑名簿) 각 1통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기결수 김영규, 오학준(吳學俊), 조정수(趙貞守), 김경려(金京呂) 등에게 속전을 허락하고 지난 달 말일에 이미 실어 올렸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9월 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平安北道裁判所判事署理) 정주 군수(定州郡守) 윤교영(尹喬榮)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을 기결과 미결로 구별한 성책[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已決未決區別成冊]【690다】

광무 10년(1906) 9월 일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을 지난달 기결과 미결로 구별한 성책[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去月朔已決未決區別成冊]【691가】

◦기결수[已決囚]

성명, 죄명, 징역 기한, 징역 시작 날짜,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 실제 남은 징역

·김윤각(金允珏),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이중승(李仲承),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조운(趙云),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장성필(張成必),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최 조이(崔召史), 해골을 훔치는 데 따름[偸腦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18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박응세(朴應世), 도둑질하는 데 따름[窃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차원길(車元吉), 도둑질하는 데 따름[竊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15년

·노덕상(魯德尙),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임몽필(林夢弼),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2일, (공란), (공란)

·김용순(金龍順),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30일, (공란), (공란)

·김택순(金宅順),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9일, (공란), (공란)

·최창섭(崔昌涉),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3월 25일, (공란), (공란)

·배정준(裴貞俊),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31일, (공란), (공란)

·남정린(南禎獜),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6일, (공란), (공란)

·박수영(朴洙永),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2월 10일, (공란), (공란)

·김 조이(金召史),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4월 10일, (공란), (공란)

·최봉준(崔奉俊)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14일, (공란), (공란)

·김인봉(金仁鳳), 옥사의 간련[獄事干連] 징역 3년, 광무 8년(1904) 12월 10일, (공란), (공란)

·안계현(安啓鉉), 백성을 협박하여 강제로 어음을 받아냄[脅民勒票], 징역 7년, 광무 9년(1905) 12월 8일, (공란), (공란)

·김병두(金丙斗), 절도(竊盜), 징역 1년, 광무 9년(1905) 12월 20일, (공란), (공란)

·김경선(金京善), 화약을 몰래 팖[火藥偸賣],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1월 25일, (공란), (공란)

·김세현(金世賢), 순검을 사칭하는 데 따름[假稱巡檢隨從],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4월 12일, (공란), (공란)

·장준걸(張俊杰), 관인을 위조함[信章僞造],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3월 21일, (공란), (공란)

·김영순(金永順), 강도와 같은 패거리[强盜同黨],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장봉격(張鳳格), 강도와 같은 패거리[强盜同黨],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김기두(金基斗), 강도와 같은 패거리[强盜同黨],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주창근(朱昌根), 도적질하는 데 따름[賊盜隨從],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김여화(金呂化), 도적질하는 데 따름[賊盜隨從],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김기진(金基珎), 강도 소굴 주인[强盜窩主],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김찬호(金賛浩), 도적의 정황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음[知賊情不告],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최홍복(崔弘卜), 도적의 정황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음[知賊情不告],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31일, (공란), (공란)

·나두선(羅斗善),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4월 3일, (공란), (공란)

·안창진(安昌珎),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4월 12일, (공란), (공란)

·유상승(劉相承), 강압하여 재물을 빼앗음[威逼奪財],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5월 11일, (공란), (공란)

·신 조이(申召史), 남편을 배반하고 재혼함[背夫改嫁],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5월 11일, (공란), (공란)

·노중항(盧仲恒), 순검을 사칭함[假稱巡檢], 징역 2년 6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4일, (공란), (공란)

·오학준(吳學俊),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人塚],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4월 25일, (공란), (공란)

·최원봉(崔元奉), 절도(竊盜),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4월 28일, (공란), (공란)

·이군강(李君康),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28일, (공란), (공란)

·박학선(朴學先), 살인사건의 간범[殺獄干犯],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28일, (공란), (공란)

·김남주(金南周),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人塚],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5월 2일, (공란), (공란)

·고산석(高山石), 절도(窃盜),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5월 18일, (공란), (공란)

·박봉호(朴奉浩),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6월 8일, (공란), (공란)

·이관손(李官孫), 옥사에 거짓 증언[獄事誣證],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6월 9일, (공란), (공란)

·이평국(李平國), 살인사건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6월 16일, (공란), (공란)

·문형중(文衡仲), 남편을 배반한 여자와 결혼함[娶背夫女],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6월 29일, (공란), (공란)

·이 조이(李召史), 남편을 배반하고 재혼함[背夫改嫁],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6월 29일, (공란), (공란)

·이병규(李丙奎), 살인사건 정범[殺獄正犯],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6월 29일, (공란), (공란)

·이화백(李化伯), 옥사 종범(獄事從犯),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7월 2일, (공란), (공란)

·한중호(韓重浩), 재물을 약탈함[搶奪財物],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7월 4일, (공란), (공란)

·한명준(韓命俊), 재물을 약탈함[搶奪財物],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7월 4일, (공란), (공란)

·변말포(邊末布), 살인사건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7월 9일, (공란), (공란)

·김관암(金官巖),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爲從],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7월 9일, (공란), (공란)

·원병석(元炳碩), 남의 집에 불 지름[衝火人家],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7월 9일, (공란), (공란)

·이 조이(李召史), 유혹을 당해 사내와 간음함[被誘姦男],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8월 3일, (공란), (공란)

·김창서(金昌瑞), 옥사 정범(獄事正犯),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8월 1일, (공란), (공란)

·전학문(全學文), 강도질하는데 따름[强盜隨從],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8월 1일, (공란), (공란)

·원응석(元應碩), 강도질하는데 따름[强盜隨從],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8월 1일, (공란), (공란)

·최구종(崔九宗), 옥사의 정범[獄事正犯],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8월 15일, (공란), (공란)

·홍 조이(洪召史), 사람을 모의해 죽이려고 했으나 이루지 못함[謀殺人未成],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8월 25일, (공란), (공란)

·김이락(金利洛), 검험을 부실하게 하여 가볍게 처리함[檢驗不實以致失出],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8월 28일, (공란), (공란)

·최약산(崔若山), 절도(竊盜),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8월 11일, (공란), (공란)

·김영규(金永奎), 외국 사람의 형세에 의지하여 남이 친척에게 징수하게 됨[依勢外人致人徵族],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8월 13일, (공란), (공란)

·박인조(朴仁祚), 외국 사람의 형세에 의지하여 남이 친척에게 징수하게 됨[依勢外人致人徵族],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8월 13일, (공란), (공란)

·김응선(金應先), 검험관을 무고[誣告檢官],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8월 31일, (공란), (공란)

·최용찬(崔龍贊), 절도(竊盜), 금고 10개월, 광무 10년(1906) 1월 28, (공란), (공란)

·명응봉(明應奉), 절도(竊盜), 금고 9개월, 광무 10년(1906) 3월 16, (공란), (공란)

·신석조(申碩祚), 공갈 협박해 재물을 지닌 죄[恐嚇取財], 금고 9개월, 광무 10년(1906) 5월 11일, (공란), (공란)

·김창종(金昌宗), 철도 기물을 함부로 지닌 죄[鐵道器物擅取], 금고 6개월, 광무 10년(1906) 7월 9일, (공란), (공란)

총 69명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693가】

성명, 죄명 상세 기록, 수감 날짜, 율문·형벌·선고 날짜, 법부 보고 날짜, 지령 날짜,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

·전석규(田錫奎), 박이준·최 조이 옥사의 죄인[朴履俊崔召史獄事罪], 광무 9년(1905) 6월 3일, (공란), 광무 10년(1906) 7월 8일, (공란)

·김영찬(金永贊),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7월 27일, 광무 9년(1905) 7월 30일 ‘강도’라는 율문에서 교형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8월 4일, 광무 9년(1905) 8월 16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깁병수(金丙洙), 강도(强盜), 광무 9년(1905) 7월 27일, 광무 9년(1905) 7월 30일 ‘강도’라는 율문에서 교형으로 처리, 광무 9년(1905) 8월 4일, 광무 9년(1905) 8월 16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이치백(李致伯), 이모남 옥사의 간련[李模南獄事干連], 광무 10년(1906) 7월 18일, (공란), 광무 10년(1906) 7월 18일, 광무 10년(1906) 8월 5일 지령을 받들어 다시 보고

·전 조이(全召史), 본 남편을 모의해 해치려 하였으나 이루지 못한 죄[謀害本夫未成罪], 광무 9년(1905) 7월 28일, (공란), 광무 10년(1906) 8월 2일, 광무 10년(1906) 8월 19일 지령을 받들어 다시 보고

·윤정봉(尹正鳳), 사람을 죽이는데 따름[殺人隨從], 광무 9년(1905) 8월 1일, (공란), 광무 10년(1906) 8월 9일, (공란)

·김낙윤(金洛允), 사람을 죽이는데 따름[殺人隨從], 광무 9년(1905) 8월 1일, (공란), 광무 10년(1906) 8월 9일, (공란)

총 7명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693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평안북도(平安北道) 벽동군(碧潼郡), 성명 : 김응선(金應先), 나이 : 45세

·범죄 종류 : 검험관을 무고함[誣告檢官]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90조의 ‘소송을 사주하여 무고에 이른 경우, 범인의 죄와 같다.[詞訟을敎唆야告誣에至者犯人의罪와同]’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 제284조의 ‘남을 무고한 경우 무고한 죄에 징역은 세 등급을 더하되 징역 종신에 그친다.[人을誣告者所誣罪에役에三等을加호懲役終身에止]’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참작해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0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8일

·형기 만료 : 10년

·초범 또는 재범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31일

·비고 : 7촌 조카 김원서(金元瑞) 사망사건에서 “초검과 복검 관리가 뇌물을 받았다.”라고 지목하고 사망자의 나이 어린 아들 김추성(金樞星)의 대변인으로 관찰부와 법부에 거짓으로 하소연하였다.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693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평안북도(平安北道) 운산군(雲山郡), 성명 : 박인조(朴仁祚), 나이 : 50세

·범죄 종류 : 외국인 세력에 의지해 남이 친척에게서 징수하게 함[依勢外人致人徵族]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9조의 ‘남을 공갈 협박하여 재산에 관한 증서를 억지로 받은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의 절도율에 준하여 한 등급을 더한다.[人을恐嚇야財産에關証書을勒捧者計贓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準야一等을加]’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 제200조 아래표 8항의 ‘외국인을 빙자하여 본국인을 협박하거나 침해한 경우,징역 10년이다.[外國人의게憑藉야本國人을脅迫或侵害者懲役十年]’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 제129조의 ‘2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모두 발각된 경우, 중대한 것을 따라서 처리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난其重者를從야處斷ᄒᆞᆷ]’라는 율문에서 참작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7년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8일

·형기 만료 : 7년

·초범 또는 재범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13일

·비고 : 백응두(白應斗)에게 말하기를, “장작 나무 값 560냥을 받을 것이 있다.”라고 하고는 병오년(1906) 6월 5일 미국인 2사람, 통역 1사람 및 양소 순검(洋所巡檢) 1사람과 더불어 백응두의 친척 백희겸(白熙謙)을 붙잡아 가서 억지로 증서를 받았다.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694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평안북도(平安北道) 운산군(雲山郡), 성명 : 김영규(金永奎), 나이 : 43세

·범죄 종류 : 외국인 세력에 의지해 남이 친척에게서 징수하게 함[依勢外人致人徵族]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9조의 ‘남을 공갈 협박하여 재산에 관한 증서를 억지로 받은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제595조의 절도율에 준하여 한 등급을 더한다.[人을恐嚇야財産에關証書을勒捧者計贓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準야一等을加]’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 제200조 아래표 8항의 ‘외국인을 빙자하여 본국인을 협박하거나 침해한 경우 징역 10년이다.[外國人의게憑藉야本國人을脅迫或侵害者懲役十年]’라는 율문과 위 『형법대전』 제129조의 ‘2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모두 발각된 경우 중대한 것을 따라서 처리 결단한다.[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난其重者를從야處斷ᄒᆞᆷ]’라는 율문에서 참작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7년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8일

·형기 만료 : 7년

·초범 또는 재범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31일

·비고 : 백응두(白應斗)가 말하기를, “장작 나무 값 560냥을 받을 것이 있다.”라고 하고는 병오년(1906) 6월 5일 미국인 2사람, 통역 1사람 및 양소 순검(洋所巡檢) 1사람과 더불어 백응두의 친척 백희겸(白熙謙) 붙잡아서 억지로 증서를 받았다.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694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평안북도(平安北道) 초산군(楚山郡), 성명 : 최구종(崔九宗), 나이 : 39세

·범죄 종류 : 옥사 정범(獄事正犯)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9조의 ‘다투다가 때린 것으로 인해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이다.[鬪毆를因ᄒᆞ야人을殺ᄒᆞᆫ者絞]’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해 두 등급을 감등해 징역 15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10일

·형기 만료 : 15년

·초범 또는 재범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15일

·비고 : 을사년(1905) 10월 11일 술에 취해 조형순(趙亨順)을 때렸는데 병이 더해져{添} 사망했다.


○ 영변 재판소 형명부(寧邊裁判所刑名簿)【694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 : 평안북도(平安北道) 의주군(義州郡), 성명 : 최약산(崔若山), 나이 : 18세

·범죄 종류 : 절도(竊盜)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남이 보지 않음으로 인하여 재물을 훔친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통틀어 계산하여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아래 표에 따라 처리한다.[人의不見ᄒᆞᆷ을因야財物를竊取者其入己ᄒᆞᆫ贓를通算야首從를不分ᄒᆞ고左表에依ᄒᆞ야處ᄒᆞᆷ]’라는 율문의 아래표 ‘400냥 이상 500냥 미만[四百兩以上五百兩未滿]’라는 율문에서 참작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년으로 처리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6일

·형기 만료 : 1년

·초범 또는 재범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11일

·비고 : 병오년(1906) 윤4월 24일 밤에 일본인 후쿠다(福田)의 상점에 가서 엽총(獵銃) 1개, 녹로(轆轤) 가방 1개를 훔쳤다가 탄로났다. 녹로 속에 있던 지폐 40원 및 자질구레한 물품을 헌병대에서 검사한 후 찾아갔다.


● 인제군 서경집 집에 불 지른 조찬여 딸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 【695가-다】

질품서(質稟書) 제20호

방금 본 강원도 관찰부 경무서 총순(江原道觀察府警務署總巡) 최양호(崔養浩)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인제군(麟蹄郡) 덕가리에 사는 서경집이 이웃에 사는 조찬여의 딸이 불 지른 안건에 대해 여러 번 서경집의 하소연을 접수하여 백성 조찬여의 딸을 잡아다가 대질하여 자세히 조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서경집이 진술한 내용에,

‘음력 3월 9일에 제 집의 농삿소가 조씨네 집 보리를 먹었다고 조씨의 아내와 제 아내가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 즈음에 백성 조씨의 시집가지 않은 16살된 딸이 제 집 부엌 뒤 한 발 되는 거리의 울타리에 불 질러서 연달아 제 집 및 살림살이가 불탔습니다. 불 지를 때 제 집 머슴 김덕윤이 즉시 와서 보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인 조씨가 진술한 내용에,

‘서씨네 소가 보리를 먹은 일로 제 어머니와 서씨 아내가 서로 다투는 마당에 제 어머니가 얻어맞았고, 이년도 또한 휘둘러 때리는데 얻어맞아서 땅에 넘어졌습니다. 마음에 매우 분하고 한탄스러워 즉시 숯불 한 덩이를 지니고 서씨네 집 부엌 뒤 울타리 밑에 가서 말라 떨어진 소나무 잎에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잠깐 사이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김덕윤과 제 어머니 및 이년이 함께 불을 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신문서(訊問書)를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본 재판소에서 해당 여자 아이를 잡아들여 저지른 정황을 샅샅이 심문했더니 진술하기를,

“보리를 먹은 일로 제 어머니와 서씨 아내가 서로 다투는 마당에 제 어머니가 심하게 주먹으로 맞았고, 이년도 또한 휘둘러 때리는데 얻어맞았습니다. 힘껏 뜯어 말렸더니 서씨 아내는 듣지 않아서 백번을 생각해도 어머니를 구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울타리 옆에 불을 지르면 불을 끄는 사이에 다툼은 자연 풀어질까 하여 숯불을 지니고 울타리 아래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해당 울타리는 바로 제 집 및 서씨네 집 사이를 가로막는 근처였습니다. 어느 겨를에 서씨와 조씨의 울타리인지를 판단했겠습니까? 불이 나서 나중에 보니 바로 서씨네 울타리였고 연달아 서씨의 집에 불이 붙어서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발뺌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진술에서 자복한 것이 명백합니다. 진술을 참조하고 자취를 캐보니 여인 조씨는 나이가 어리고 결혼하지 않은 아이인데, 그의 어머니가 얻어맞은 것을 미워하여 다툼을 풀려는 계획으로 고의로 불을 질렀습니다. 따라서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방화율(放火律)> 제666조의 ‘고의로 불을 놓아 공공 건물 또는 개인 집을 불사른 경우[故意로放火야公私家屋을燒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리고 몰지각하고 어머니가 얻어맞는 것을 구하려는 정황을 참작하여 두 등급을 감등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질품하니 잘 살펴 결정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9월 5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심상훈(沈相薰)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친척 집의 소를 훔친 피고 이태일 등의 처리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696가-다】

보고(報告) 제39호

피고(被告) 이태일(李泰一), 김성옥(金性玉)에 대한 절도 사건은 본 창원항 경무서 총순 대판(昌原港警務署總巡代辦) 김보한(金寶漢)의 보고로 말미암아 이를 심리했습니다. 피고 이태일은 올해 음력 6월 기억나지 않는 날에 위 창원군에 사는 친척 이이준(李伊俊)을 그의 집에서 마주쳤습니다. 해당 이이준이 이태일에게 말하기를,

“내 친척 집에 소 3마리를 바야흐로 훔쳐 팔려고 하니 네가 마산항에 가서 임대선(賃貸船) 1척을 얻어 오면 해당 소 3마리를 싣고 가서 판 후에 비용을 빼고 나눠쓰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그 이야기대로 같은 음력 6월 25일에 본 창원항에 도착하여 임대선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마침 피고 김성옥을 만나서 먼저 성명을 이야기하고 조용히 이야기하기를,

“내가 기르던 소 3마리를 앞으로 이 항구에 와서 팔려고 하니 네가 임대선을 얻어서 1차례 왕복하면 네게 빌린 금액을 내가 마땅히 두둑이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성옥을 그 이야기를 곧이듣고 일본인 임대선 1척을 구해서 이름 모르는 일본인 선원 1명과 피고 이태일, 김성옥 2사람이 함께 거제(巨濟) 아주(亞洲) 앞바다에 갔습니다. 김성옥 및 일본인은 배에 있었고 이태일만 육지에 내려서 이이준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그러자 해당 이이준이 그의 친숙부 집의 소 1마리, 사촌 동생 집 소 1마리, 종숙부 집 소 1마리 총 3마리를 정말로 훔쳤고 그대로 배에 싣고 본 항구에 와서 정박하고 백정[屠漢] 조영수(趙永守)에게 2마리를 255냥으로 값을 정했는데 값은 아직 받지 못했고, 1마리를 150냥으로 값을 정하고 현금[直錢]으로 받았습니다. 그 후에 40냥은 일본인 배 임대비로 내주었고, 그 중 5원 50전은 붙잡혔을 때 잃어버렸고, 60냥은 김성옥에게 맡겨두었습니다. 김성옥은 품삯[雇價]으로 하루당 2냥으로 참작해 정했는데 돈 한 푼도 아직 얻어 쓰지 못하고 일이 탄로났습니다. 이이준은 일이 드러나기 전에 도망쳤고 피고 2사람만 모두 붙잡힌 사실에 대해서는 각각 진술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따라서 피고 이태일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20조의 ‘도적질한 정황을 알고도 사거나 더러 받아 두는 경우, 어떤 형태의 도적질한 장물을 따지지 않고 아래에 따라 처리한다. 제1항 장물을 나눈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만 계산하여 제595조 절도율에 따라 한 등급을 감등한다.[賊盜의情을知고買得或受寄者何樣賊盜의贓을勿論고左開에依야處이라第一項分贓者入已贓만計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依야一等을減]’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장물 130냥을 제595조 아래의 ‘100냥 이상 200냥 미만은 금고 9개월이다.[百兩以上二百兩未滿禁獄九個月]’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피고 이태일은 그대로 금고 8개월로 처리했습니다. 피고 김성옥의 경우, 애당초 품삯으로 금액을 정하고 따라갔고, 훔쳐서 팔았을 때에도 또한 정황을 알지 못했으니, 위 『형법대전』 제620조 3항의 ‘맡겨두는 것을 받는 경우, 받아 둔 물건을 계산하여 제631조의 좌장률에 따라 한 등급을 감등하되, 단 정황을 모르고 맡아 둔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寄留를受者受留物을計야第六百三十一條坐贓律에依야一等을減호但情을不知고受留者不坐]’라는 율문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무죄 석방으로 처리 판결하여 선고하였고 상소 기한이 경과하여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리며 진술서를 첨부하여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30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 서리(江原道裁判所判事署理) 김서규(金瑞圭)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창원항 재판소 형명부(昌原港裁判所刑名簿)【697가】

선고(宣告) 제32호

·주소 : 경상남도(慶尙南道) 거제군(巨濟郡), 성명 : 이태일(李泰一), 나이 : 29세, 직업 : 농업

·범죄 종류 : 도적질하고 장물을 나눈 죄[賊盜分贓罪]

·형명 및 형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20조의 ‘도적질한 정황을 알고도 장물을 나눈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만 계산하여 제595조 절도율에 따라 한 등급을 감등한다.[賊盜의情을知고分贓者入已贓만計야第五百九十五條竊盜律에依야一等을減]’라고 하였고 절도율 ‘100냥 이상 200냥 미만은 금고 9개월이다.[百兩以上二百兩未滿禁獄九個月]’에서 한 등급을 감등하여 8개월

·선고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25일

·형기 만료 : 광무 11년(1907) 4월 30일

·초범 또는 재범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 : 광무 10년(1906) 8월 30일

·비고 : 해당 범인은 이이준(李伊俊)이 그의 숙부와 사촌 동생의 소 3마리를 훔쳐 지닌 것을 보아서 알고도 소 1마리를 값 130냥을 받고 팔아서 썼다.


◯ 광무 10년(1906) 8월 20일 진술 성책【697다】

광무 10년(1906) 8월 20일 오전 11시

월영리(月影里) 거주, 김성옥(金性玉), 나이 28세

심문 : 너는 어느 곳 태생이냐?

진술 : 고성군(固城郡) 태생으로 올해 음력 2월쯤에 월영리로 이사왔습니다.

심문 : 무엇을 생업으로 생계를 꾸렸느냐?

진술 : 조계(租界)의 일본인 집에서 머슴살이 했습니다.

심문 : 너는 거제군(巨濟郡) 아주(亞洲)에 사는 이태일(李泰一)과 얼굴을 안 일이 있었느냐?

진술 : 본래 알지 못합니다. 음력 6월 26일에 비로소 얼굴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문 : 얼굴을 알게 되었을 때 어느 곳에서 무슨 일로 알았느냐?

진술 : 일본인 집에서 물을 길으려고 우물가에 갔더니 어떤 1사람이 있었는데 와서 1바가지 물을 요청하기에 물을 준 후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제군에 사는 이태일인 줄 알았습니다.

심문 : 너는 이태일과 소3마리를 끌고 와서 판 일이 있었느냐?

진술 : 있습니다.

심문 : 소3마리를 어느 곳에서 끌고 왔느냐?

진술 : 음력 6월 26일에 이태일이 저에게 말하기를, “임대선 1척을 얻어 주면 내가 기르던 소 3마리를 실어 와서 팔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인 배를 얻어 주었더니, 이태일이 또 말하기를, “이 배는 선원 1사람으로는 배를 움직이기 어렵다. 네가 노를 저어 함께 갔다가 돌아오면 임금을 일본인 집 물깃는 품삯보다 낫게 주겠다.”라고 하며 간절히 요청하기를 마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해당 선원으로 성명을 알지 못하는 일본인과 저 및 이태일이 배를 타고 거제군 아주 앞바다로 내려가서 도착해 정박했습니다. 그랬더니 이태일은 육지에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3경에 위 이태일이 그의 친척인데 이름 모르는 이가(李哥)와 더불어 소 3마리를 끌고 와서 배에 실었습니다. 이가는 도로 해당 동네로 들어갔기에 그대로 이태일과 더불어 건너서 본 항구 월영에 도착했습니다.

심문 : 해당 소 3마리를 어떤 사람에게 팔았으며 값은 1마리당 얼마씩 받았느냐?

진술 : 백정[肉直] 조영수에게 모두 팔았습니다. 1마리는 130냥으로 값을 정하여 현금으로 이미 받았습니다. 2마리는 모두 255냥으로 가격을 정하고 일단 받지 못했습니다.

심문 : 이미 받은 돈 130냥은 어느 곳에 썼느냐?

진술 : 돈 40냥은 일본인 배 값으로 주었고, 그 값 중 지폐로 5원 17전을 받아 지녔는데, 지난 밤 붙잡혔을 때 잃어버렸습니다. 돈 60냥은 제 집에 받아 두었습니다.

심문 : 너의 임금은 매일 얼마씩으로 확실히 정했느냐?

진술 : 매일 2냥씩으로 확실히 정했습니다. 또 그사이 보수로 얼마간 마땅히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아직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심문 : 네가 이태일과 소를 끌어다 판 것은 이태일이 기르던 소가 아니었다. 단지 훔친 소이니 너는 또한 정황을 알았을 것이고 함께 모의하여 그랬을 것이다. 하나라도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처음부터 끝가지 단지 이태일이 기르던 것이라고 알았고 훔쳤던 정황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붙잡혔을 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거제군(巨濟郡) 아주(亞洲) 거주, 이태일(李泰一), 나이 29세【699가】

심문 : 너는 어느 곳 태생이며 무엇을 생업으로 생계를 꾸렸느냐?

진술 : 거제군 아주 태생으로 농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심문 : 너는 아버지, 어머니와 아내, 자식이 있느냐?

진술 : 어머니와 아내, 자식만 있습니다.

심문 : 월영(月影)에 사는 김성옥(金性玉)과 얼굴을 안 일이 있었느냐?

진술 : 있습니다.

심문 :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어떻게 얼굴을 알게 되었느냐?

진술 : 음력 6월 26일에서 물을 깃는 우물가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심문 : 너는 김성옥과 더불어 소 3마리를 끌고 와서 판 일이 있느냐?

진술 : 있습니다.

심문 : 해당 소는 어느 곳에서 끌고 왔으며 누구와 더불어 함께 모의했느냐?

진술 : 음력 6월 기억나지 않는 날에 제 친척 이이준(李伊俊)이 제게 말하기를, “내 삼촌 숙부 집 소 3마리를 바야흐로 훔쳐서 팔려고 하니, 너는 마산포로 가서 임대선 1척을 얻어 오면 소 3마리를 훔쳐서 줄 것이니 시가대로 팔아서 비용을 뺀 후에 서로 나눠 쓰자.”라고 하며 간절히 요청하기를 마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야기대로 음력 6월 25일에 마산포 시장 선박을 타고 와서 임대선을 구하려고 했으나 한 사람도 얼굴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침 조계(租界) 등지로 갔더니 일본인 집 근처의 우물에 어떤 한 사람이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바가지 물을 요청해 마신 후에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바로 “월영에 사는 김성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만나서 김성옥에게 말하기를, “내가 기르던 소 3마리를 이 항구에 끌고 와서 팔려고 하니 네가 임대선을 얻어서 함께 갔다가 돌아오면 너의 임금은 일본인에게 물 길어 주는 삯보다 오히려 낫게 주고 또 수고비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김성옥은 승낙하고 일본인의 임대선 1척을 구해왔고 성명을 모르는 일본인 선원 1명과 저 및 김성옥이 함께 거제 아주 앞바다에 갔습니다. 저는 혼자 해당 동네에 가서 이이준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그러자 이이준은 이름 모르는 그의 3촌 숙부의 소 1마리, 이름 모르는 사촌 동생 소 1마리와 이름 모르는 오촌 숙부의 소 1마리, 총 3마리를 훔쳐서 끌고 나와 배에 싣고 건너왔습니다.

심문 : 이이준도 또한 함께 왔었느냐?

진술 : 소 3마리를 제게 전적으로 맡겨두고 “잠시 숨어 피하겠다.”라고 하였는데 어디로 향했는지 모릅니다.

심문 : 해당 소는 어떤 사람에게 팔았으며 1마리당 가격을 얼마씩으로 확실히 정했느냐?

진술 : 김성옥의 지시로 백정[肉直] 조영수(趙永守)에게 모두 팔았습니다. 1마리는 130냥으로 값을 정하고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2마리는 모두 255냥으로 값을 정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심문 : 받은 돈 130냥은 어느 곳에 썼느냐?

진술 : 40냥은 일본인 배 값으로 주었고, 값 중 지폐 5원 17전은 김성옥에게 맡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붙잡힐 때 잃어버렸다고 들었습니다. 나머지 돈 60냥은 김성옥 집에 맡겨두었습니다.

심문 : 김성옥은 너와 이이준의 정황을 알았느냐?

진술 : 처음에는 몰랐으나 결국에는 생각건대 분명 대략 알았을 것입니다

심문 : 너와 이이준은 이전에도 이런 정황이 종종 있었을 것이다. 하나라도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애당초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번은 방정맞고 잡스런 무리 이이준이 유인한 탓이고 스스로 함부로 행한 것은 아닙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0일

창원항 경무서 총순 대판 권임(昌原港警務署總巡代辦權任) 김보한(金寶漢)


● 죄수 현황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700다】

보고(報告) 제40호

본 창원항 재판소의 기결수, 미결수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조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31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기(李琦)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701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방팔십(方八十), 절도(竊盜), 징역 2년, 광무 9년(1905) 1월 17일, (공란), 5개월 17일

·김학수(金鶴守), 절도(竊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1월 18일, (공란), 11개월 18일

·이덕여(李德汝), 절도(竊盜),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2월 6일, (공란), 5개월 6일

·이삼선(李三先), 절도(竊盜),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3월 18일, (공란), 6개월 18일

·최운서(崔云西), 외국인을 사칭[詐稱外國人],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4월 25일, (공란), 1년 7개월 25일

·박몽개(朴夢介), 외국인을 사칭하는 데 따름[詐稱外國人從],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5일, (공란), 1년 1개월 25일

·이영식(李永植), 다른 사람의 증서 위조[他人票券僞造],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5월 5일, (공란), 1년 8개월 5일

·유홍균(柳洪均), 국권을 훼손[國權壞損],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6월 4일, (공란), 9년 9개월 4일

·민정호(閔廷浩), 국권을 훼손하는 데 따름[國權壞損從],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6월 4일, (공란), 6년 9개월 4일

·정석이(丁石伊),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8월 25일, (공란), 종신

·강불이(姜不伊),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8월 25일, (공란), 종신

·정만수(鄭萬守),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8월 25일, (공란), 종신

·이술이(李述伊), 강도(强盜),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8월 25일, (공란), 종신

·김학이(金學伊),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從],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8월 25일, (공란), 14년 11개월 25일

·이순덕(李順德), 강도질하는 데 따름[强盜從],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8월 25일, (공란), 14년 11개월 25일

·이봉석(李鳳石), 절도(竊盜),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4월 9일, (공란), 2개월 9일

·백석곤(白石坤), 절도(竊盜),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4월 9일, (공란), 2개월 9일

·김화익(金化益), 절도(竊盜),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4월 9일, (공란), 2개월 9일

·이유학(李裕鶴), 절도(竊盜),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6월 21일, (공란), 4개월 21일

·박찬옥(朴贊玉), 절도(竊盜),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7월 30일, (공란), 5개월

·박학성(朴學成), 절도(竊盜),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8월 18일, (공란), 7개월 18일

·이태일(李泰一), 절도(竊盜),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8월 30일, (공란), 8개월


○ 미결수(未決囚)【701라】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김의현(金宜鉉), 유홍균이 사촌 형에게 징수하려는 일을 일본 헌병소 통역에게 부탁하여 헌병소 공문을 얻어낸 죄[柳洪均欲徵其從兄事囑托日憲兵所通辯得出憲兵所公文罪], 광무 10년(1906) 4월 30일, 광무 10년(1906) 5월 10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잡범률(雜犯律)의 ‘마땅히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경우 사리상 중대한 자는 태 80대이다[不應爲爲者事理重者笞八十]’로 선고, 광무 10년(1906) 5월 15일, 광무 10년(1906) 5월 30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다시 징역 7년으로 율문을 적용했는데, 병으로 아직 형벌을 집행하지 못함


● 경산군에서 압송해온 도적놈 진영달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 【702가】

제106호 질품서(質稟書)

본 경상북도(慶尙北道) 관할 경산군(慶山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진영달(陳永達)과 의흥군(義興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정갑용(鄭甲用)을 본 재판소에서 엄히 조사하여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놈들이 도적질한 정황에 대해 각각 진술에서 남김없이 자복하였습니다. 위 진영달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제3항의 패거리를 불러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이나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第三項徒黨을嘯聚ᄒᆞ야兵仗을持ᄒᆞ고閭巷或市井에攔入ᄒᆞᆫ者난首從을不分ᄒᆞ고絞에處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정갑용의 경우, 『형법대전』 제595조의 ‘담을 넘고 구멍을 뚫거나 더러 모습을 숨기고 얼굴을 감추거나 사람이 보지 않음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경우, 자기에 들어온 장물을 통틀어 계산하여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아래표 대로 100냥 이상 200냥 미만은 금고 9개월이다.[踰墻穿穴或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ᄒᆞᆷ을因ᄒᆞ야財物을竊取ᄒᆞᆫ者其入已贓을通算야首從을不分고左表에依야百兩以上二百兩未滿禁獄九個月]’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모두 처리 판결하고 선고하였습니다. 이미 상소 기한이 지났기에 진영달의 선고서 및 진술서와 정갑용의 진술서, 형명부를 모두 즉시 첨부하여 질품하니 조사하여 결정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8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대구 군수(大邱郡守) 박중양(朴重陽)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702다】

선고(宣告) 제44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신녕군(新寧郡), 성명 정갑용(鄭甲用), 나이 2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의 ‘담을 넘고 구멍을 파거나 더러 모습을 숨기고 얼굴을 감추거나 사람이 보지 않음으로 인해 재물을 훔친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장물을 통틀어 계산하여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아래표 대로 100냥 이상 200냥 미만은 금고 9개월이다.[踰墻穿穴或潛形隱面이나人의不見ᄒᆞᆷ을因ᄒᆞ야財物을竊取ᄒᆞᆫ者난其入已贓을通算야首從을不分고左表에依야百兩以上二百兩未滿禁獄九個月]’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금고 9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8월 12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1년(1907) 5월 17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 10년(1906) 8월 17일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 갑진년(1904) 3월 어느 날 상주(尙州) 연봉 주점[蓮峯店]에서 소 1마리를 끌고 와서 값 20냥을 받았고, 을사년(1905) 윤4월 어느 날 군위(軍威) 호곡 주점[狐店]에서 수소 1마리를 훔쳐 와서 값 130냥을 받았고, 올해 음력 윤4월 어느 날 의흥(義興) 서번 시장[西番場]에 가서 소 1마리를 훔쳐왔다가 소 주인을 마주쳐 돌려주었다. 해당 군 대율동(大栗洞) 뒤 산기슭에서 소 3마리를 훔쳐 왔다가 나무꾼들에게 발자취를 뒤쫓김으로 인해 해당 군의 포군에게 잡혀서 압송해 왔다.


○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703가】

경산군(慶山郡) 도적놈 진영달(陳永達), 나이 27세

위 범인 놈이 도적질한 정황을 진술로 말미암아 심사했다. 그랬더니 진술의 경우,

“본래 경산(慶山) 사람으로 지난 음력 계묘년(1903) 8월 6일에 하양(河陽) 대곡동(大谷洞)에 갔다가 서울 사람 정원선(鄭元先), 이치근(李致根) 및 경주(慶州)에 사는 맹감역(孟監役), 이름 모르는 김가(金哥), 영해(寧海)에 사는 이름 모르는 이가(李哥) 등 5명과 또 성명을 모르는 놈 4명을 만나서 그대로 정원선의 부하로 들어간 후 조총(鳥銃) 3자루, 환도(環刀) 2자루를 지니고 함께 하양 와촌(瓦村) 손(孫) 부잣집에 가서 돈 300냥 및 담배 2다발을 빼앗아서 각각 몫을 나누었습니다. 그 후 같은 해 8월 20일에 또 정원선 등 9명 및 이름 모르는 김가(金哥)와 밀양(密陽)에 사는 이름 모르는 권가(權哥)와 청도(淸道)에 사는 이름 모르는 박가(朴哥)와 청송(靑松)에 사는 이름 모르는 심가(沈哥)와 현재 본 경무서에 수감 중인 도적놈 채순명(蔡舜明) 등 14명과 더불어 조총 2자루, 환도 6자루를 지니고 영천(永川) 오길(五吉)의 조(曺) 부잣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고 각각 몫을 나누었습니다.

같은 8월 23일에는 또 같은 패거리 및 곽 중군(郭中軍) 등과 더불어 영천 치산동(雉山洞)의 이름을 모르는 조가(曺哥) 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고 각각 몫을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그 후 9월 3일에 또 같은 패거리 김내곡(金乃谷), 김오길(金五吉), 채순명(蔡順明) 등 6명과 더불어 영천 대창동(大昌洞)의 방(方) 부잣집에 가서 돈 50냥을 빼앗고 각각 몫을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그 후 음력 갑진년(1904) 2월 23일 잘못을 고치려고 경주 산내면(山內面) 저동(楮洞)에 머물러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병오년(1906) 1월 26일에 또 같은 패거리 이름 모르는 임가(林哥)와 상주(尙州)에 사는 김윤행(金允行)과 채순명, 김재수(金在守)와 청도에 사는 이름 모르는 임가(林哥), 황가(黃哥)와 영천 대천(大川)에 사는 이름 모르는 상주(喪主) 정씨(鄭氏) 등 8명과 더불어 육혈포 2자루, 서양총 2자루, 환도 3자루를 지니고 경주 시동(柿洞)의 전 향장(田鄕長) 집에 가서 돈 200냥, 마고초(麻姑草) 1갑, 청심환(淸心丸) 14개를 빼앗고 각각 몫을 나누었습니다.

같은 해 2월 26일에 같은 패거리 이름 모르는 김가(金哥), 박가(朴哥) 및 채순명, 김윤행, 성명을 모르는 놈 2명과 더불어 육혈포 7자를 지니고 대구(大邱) 능성리(能城里)의 김(金) 부자 조상 산소에 가서 파헤치고 해골 1개를 지니고 이것을 가지고 김 부자를 위협하여 돈 2,300냥을 빼앗고 각각 몫을 나누었습니다. 그 후 해당 해골은 즉시 돌려주었습니다.

같은 2월 23일에 또 같은 패거리 7명과 성명을 모르는 놈 2명과 더불어 육혈포 4자루, 환도 1자루를 지니고 경산 금강촌(金剛村)의 이 도사(李都事) 집에 가서 돈 210냥을 빼앗고 각각 몫을 나누었습니다. 같은 2월 26일에 같은 패거리인 이름 모르는 이가(李哥), 성가(成哥), 박가(朴哥) 및 서울에 사는 이 주사(李主事) 등 6명을 마주쳐 육혈포 2자루를 지니고 함께 영천 석성(石城)의 이 부잣집에 가서 돈 110냥을 빼앗고 각각 몫을 나누었습니다.

같은 2월 28일에 그대로 같은 패거리 6명과 더불어 경주 잉야(芿野) 김지동(金池洞) 집에 가서 돈 50냥을 빼앗고 각각 몫을 나누었습니다. 같은 2월 그믐날에 또 같은 패거리 6명과 더불어 경주 정촌(井村)의 이름 모르는 백가(白哥) 집에 가서 돈 140냥을 빼앗아서 돌아와 영천 구능령(九能嶺)에 도착하여 각각 몫을 나누었습니다.

같은 해 3월 초에 같은 패거리 채순명, 이름 모르는 김가 및 김재수 등 6명을 마주쳐 육혈포 2자루, 서양 총 1자루를 지니고 경산 용암동(龍巖洞) 동장(洞長)인 이름 모르는 조가(曺哥)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고 각각 몫을 나누었습니다. 그 후 음력 올해 5월 5일에 마침내 경산 순교에게 붙잡혔습니다. 지녔던 육혈포 1자루, 지폐 14환(圜), 누런 암소 2마리는 모두 경산 순교에게 빼앗겼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 진술에서 도적질한 정황에 대해 남김없이 자복하였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제3항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패거리를 불러 모아 무기를 지니고 마을이나 시장에 밀치고 들어간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으로 처리한다[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徒黨을嘯聚ᄒᆞ야兵仗을持ᄒᆞ고閭巷或市井에攔入ᄒᆞᆫ者난首從을不分ᄒᆞ고絞에處ᄒᆞᆷ]’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위 진영달을 교형으로 처리 판결하고 선고한다. 상소 기한은 5일을 허락해 준다.

광무 10년(1906) 8월 12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대구 군수(大邱郡守) 박중양(朴重陽)

경상북도 재판소 주사(慶尙北道裁判所主事) 박응주(朴應柱)


○ 광무 10년(1906) 7월 7일, 경산군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진영달에게서 받은 진술 내용 진술서[慶山郡押來賊漢陳永達取招招辭供案]【704다-705라】

광무 10년(1906) 7월 7일, 경산군(慶山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진영달(陳永達)에게서 받은 진술 내용 진술서

진영달(陳永達), 나이 27세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경산(慶山) 사람으로 지난 계묘년(1903) 8월 6일에 하양(河陽) 대곡동(大谷洞)에 갔다가 서울 사람 정원선(鄭元先), 이치근(李致根) 및 경주(慶州)에 사는 맹 감역(孟監役), 이름 모르는 김가(金哥), 영해(寧海)에 사는 이름 모르는 이가(李哥) 등 5명과 또 성명을 모르는 놈 4명을 만나서 그대로 정원선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총(鳥銃) 3자루, 환도(環刀) 2자루를 지니고 함께 하양 와촌(瓦村) 손(孫) 부잣집에 가서 돈 300냥 및 담배 2다발을 빼앗아서 각각 몫을 나누었습니다. 그 후 같은 해 8월 20일에 또 정원선 등 9명 및 이름 모르는 김가(金哥)와 밀양(密陽)에 사는 이름 모르는 권가(權哥)와 청도(淸道)에 사는 이름 모르는 박가(朴哥)와 청송(靑松)에 사는 이름 모르는 심가(沈哥)와 현재 본 경무서에 수감 중인 도적놈 채순명(蔡順明) 등 14명과 더불어 조총 2자루, 환도 6자루를 지니고 영천(永川) 오길(五吉)의 조(曺) 부잣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고 각각 몫을 나누었습니다.

같은 8월 23일에는 또 위항의 같은 패거리 및 곽 중군(郭中軍) 등과 더불어 영천 치산동(雉山洞)의 이름을 모르는 조가(曺哥) 집에 가서 돈 200냥을 빼앗고 각각 몫을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그 후 9월 3일에 또 같은 패거리 김내곡(金乃谷), 김오길(金五吉), 채순명(蔡順明) 등 6명과 더불어 영천 대창동(大昌洞)의 방(方) 부잣집에 가서 돈 50냥을 빼앗고 각각 몫을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그 후 갑진년(1904) 2월 23일 잘못을 고치려고 경주 산내면(山內面) 저동(楮洞)에 머물러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병오년(1906) 1월 26일에 또 같은 패거리 이름 모르는 박가(朴哥)와 상주(尙州)에 사는 김윤행(金允行)과 채순명, 김재수(金在守)와 청도에 사는 이름 모르는 임가(林哥), 황가(黃哥)와 영천 대천(大川)에 사는 이름 모르는 상주(喪主) 정씨(鄭氏) 등 8명과 더불어 육혈포 2자루, 서양 총 2자루, 환도 3자루를 지니고 경산 시동(柿洞)의 전 향장(田鄕長) 집에 가서 돈 200냥, 마고초(麻姑草) 1갑, 청심환(淸心丸) 14개를 빼앗고 각각 몫을 나누었습니다. 같은 해 2월 26일에 또 같은 패거리 이름 모르는 김가(金哥), 박가(朴哥), 이가(李哥) 및 채순명, 김윤행, 성명을 모르는 놈 2명, 총 7명과 더불어 육혈포 7자루를 지니고 대구(大邱) 능성리(能城里)의 김(金) 부자 조상 산소에 가서 파헤치고 해골 1개를 지니고 이것을 가지고 김 부자를 위협하여 돈 2,300냥을 빼앗고 각각 몫을 나누었습니다. 그 후 해당 해골은 즉시 돌려주었습니다.

같은 2월 23일에 또 같은 패거리 7명과 성명을 모르는 놈 2명, 총 9명과 더불어 육혈포 4자루, 환도 1자루를 지니고 경산 금강촌(金剛村)의 이 도사(李都事) 집에 가서 돈 210냥을 빼앗고 각각 몫을 나누었습니다. 같은 2월 26일에 같은 패거리인 이름 모르는 이가(李哥), 성가(成哥), 임가(林哥), 황가(黃哥), 이가(李哥) 및 서울에 사는 이 주사(李主事) 등 6명을 마주쳐 육혈포 2자루를 지니고 함께 영천 석성(石城)의 이 부잣집에 가서 돈 110냥을 빼앗고 각각 몫을 나누었습니다. 같은 2월 28일에 그대로 같은 패거리 6명과 더불어 경주 잉야(芿野)의 김지동(金池洞) 집에 가서 돈 50냥을 빼앗고 각각 몫을 나누었습니다. 같은 2월 그믐날에 또 같은 패거리 6명과 더불어 경주 정촌(井村)의 이름 모르는 백가(白哥) 집에 가서 돈 140냥을 빼앗고서 돌아와 영천 구능령(九能嶺)에 도착하여 각각 몫을 나누었습니다.

같은 해 3월 초에 같은 패거리 채순명, 이름 모르는 김가 및 김재수 등 6명을 마주쳐 육혈포 2자루, 서양 총 1자루를 지니고 경산 용암동(龍巖洞) 동장(洞長)인 이름 모르는 조가(曺哥) 집에 가서 돈 100냥을 빼앗고 각각 몫을 나누었습니다. 그 후 음력 올해 5월 5일에 마침내 경산 순교에게 붙잡혔습니다. 제가 지녔던 육혈포 1자루, 누런 암소 2마리, 지폐 14환(圜)은 모두 경산 순교에게 빼앗겼습니다. 해당 소 2마리의 경우, 대구 능성의 김 부잣집에서 빼앗은 돈 중에서 사 얻은 것입니다. 지폐 14환의 경우, 경산 시동의 김 부잣집에서 빼앗은 한국 돈 중에서 사서 지닌 것입니다. 저의 소굴 주인의 경우, 하양(河陽) 작사동(雀沙洞)의 김원익(金元益) 및 하양(河陽) 아사동(阿沙洞)의 김희옥(金喜玉), 자인(慈仁) 대지(大池)에 사는 강인서(姜仁瑞), 하양 낙산(洛山)에 사는 김인동(金仁同), 자인 삼거리(三巨里)에 사는 김광서(金光瑞) 등 여러 놈입니다.”

라고 했다.


○ 광무 10년(1906) 6월 21일, 의흥군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정갑용에게서 받은 진술 내용 진술서[義興郡押來賊漢鄭甲用取招招辭供案]【706가-라】

광무 10년(1906) 6월 21일, 의흥군(義興郡)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정갑용(鄭甲用)에게서 받은 진술 내용 진술서【706다】

정갑용(鄭甲用), 나이 22세 진술 내용에,

“저는 본래 충청도(忠淸道) 황간(黃澗) 사람입니다. 지난 계묘년(1903) 9월 어느 날 신녕군(新寧郡)으로 이사하여 장사로 생업을 삼았습니다. 우연히 장사 밑천을 잃어버리고 길거리를 떠돌았습니다. 갑진년(1904) 3월쯤 상주(尙州) 연봉 주점[蓮峯店]에 도착하여 길가에서 누런 송아지 1마리를 보고 심보가 잠시 변하여 해당 송아지를 끌고 와서 김천(金泉) 시장에 팔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연유를 물었기 때문에 ‘내 형의 송아지이다.’라고 거짓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러자 구문꾼(口文軍)이 수상함을 알고 ‘20냥을 내줄테니 돌아가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이야기대로 받았습니다. 같은 해 5월 어느 날 신녕(新寧) 풍천(風川)에 사는 한가(韓哥) 집에 가서 흰무명 30자, 놋그릇 1개를 훔쳐냈고, 같은 달 쯤 신녕의 하성삼(河聖三) 집에 가서 누런 모시 1필, 여자 짚신 1건을 훔쳐냈습니다.

음력 을사년(1905) 4월 12일에 상주 공성(孔城) 시장에 가서 길가에서 암소 1마리를 훔쳐 와서 선산(善山) 시장에 도착하여 팔고 값 170냥을 받았다가 소 주인이 와서 탐지한 것에 드러나서 받아서 쓰지 못했고, 소는 내주었습니다. 그 후 저는 선산군에 붙잡혔다가 2일이 지나 석방되었습니다. 같은 달 11일 쯤에 군위군(軍威軍) 호곡 주점[狐谷店]에 도착하여 수소 1마리를 훔쳐 와서 자인 시장에 팔아서 값 130냥을 받았습니다.

올해 윤4월 19일에 의흥군(義興郡) 서번(西番) 시장에 가서 소 1마리를 훔쳐내 끌고 왔습니다. 그 무렵 해당 주인이 뒤쫓아 도착하여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그 후 의흥군 대율동(大栗洞) 뒤 산기슭으로 되돌아 도착하여 누런 송아지 3마리를 끌고 왔는데, 해당 동네 나무꾼들이 발자취를 뒤쫓아서 마침내 의흥군 포군(砲軍)에게 붙잡혀서 수감되었다가 지금 압송되어 왔습니다.”

라고 했다.


● 훈령에 따라 이억복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707가-708가】

제107호 보고서(報告書)

방금 도착한 법부 제65호 훈령 내용에,

“귀 보고서 제93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위 이억복(李億卜) 등을 수정하여 선고하려고 경무서에 훈령으로 지시하여 해당 다섯 범인을 이송케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경무서 경부 고문(警部顧問)이 줄곧 단단히 거절하였습니다. 거행하는 도리상 두렵고 답답함을 이길 수 없어서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했다. 이를 조사해보니 모든 죄의 경우 율문을 적용하는 것이 거울에 얼굴을 비추는 것 같다. 율문의 옳고 그름은 죄를 검토하여서 확정하는 것이고, 얼굴이 고운지 거친지는 거울을 문질러서야 알 수 있다. 그런데 죄의 경중과 율문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으며, 규정된 조항은 내버려 두고 다른 율문을 함부로 끌어들여서 한 차례 처리 판결한 사안을 진실로 변경하지 않으면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28조의 ‘사법 관리가 남의 죄를 빼거나 넣는 경우[司法官出入人罪]’라는 율문을 어찌하여 만들었겠느냐? 각 재판소의 불법적인 판결을 착오로 여기면서 또한 따지고 꾸짖어서 바르게 고치지 않으면 본 대신의 지휘, 감독 권한은 장차 어찌 쓰겠느냐? 대개 이 이억복 등의 안건의 경우 만약 법률 적용에 의혹이 있으면 선고하기 전에 마땅히 보고하여 회답 지령을 기다려 결단해야 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먼저 선고하고 나중에 보고하였는지는 모르지만 해당 판사의 경우 규정에 어두운 책임이 없을 수 없다.

하지만 사법 기관을 아직 확장하지 못하고 법을 다루는 관리가 법률과 규정에 익숙하지 못하니, 전부터 지방 판결 문안에 더러 질품 보고하는 순서에 어긋나거나 또는 검토 판결이 타당하지 않은 것이 많아서 이래저래 어그러지는 것들은 모두 이와 같으므로 드러나는 대로 지도하여 이끌고 들추어 내 수정하겠다. 하지만 일의 이치와 관계된 바를 참작하여 어그러진 것이 무거울 경우 경고를 시행하고, 가벼울 경우 따지지 않는 것은 이미 법부의 규정이다. 때문에 이억복 등의 안건을 잘못 판결한 해당 판사의 경우, ‘따지지 않는다.’라는 경우에 두고, 해당 율문을 검토하여 정황을 참작해 가벼운 것으로 감등하고 수정하여 선고하라는 뜻으로 훈령을 발송한 바가 있다. 이번 보고 내용에 있는 경부 고문의 이야기를 미루어 생각해보면 당초 해당 안건을 잘못 결단한 원인은 묻지 않으면 알 수 없고, 확정된 결정은 고치는 것을 나쁜 사례로 생각하여 여러 번 번거롭게 교섭하는데 줄곧 굳게 거절한 것이다. 그러나 경부의 직책 권한이 사법 사항에 무슨 관련이 있으며, 어찌 법부의 훈령을 업신여기고 얕잡아보는데 까지 이른 것인지는 모르지만 절반도 읽지 않았는데 의아하고 한탄스럽기 그지없다.

귀 판사 서리에 대해 이야기 하더라도 경부와 교섭할 즈음에 이억복 등이 저지른 것을 ‘장률(贓律)’로 따진 것은 애당초 타당하지 않고, 법부에서 수정한 ‘수재불포율(受財不捕律)’이 딱 들어맞기 그지없다. 뿐만 아니라 법률 적용상 의혹이 있는 사안을 질품을 거치지 않고 섣불리 결단한 것은 규정에 어긋난다. 법부 훈령으로 결정을 파기하고 수정한 것에 대한 기존 사례가 있는 이유를 철저히 설명했다면 어찌 이처럼 무리하게 정세 보고[塘報]를 하는 지경이 있단 말이야? 일처리 원칙을 생각해보니 놀랍고 한탄스러움을 이길 수 없다.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瘝溺}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하지만 일단 보류하고 앞으로 두고 보겠다.

해당 범인 이억복 등은 한결같이 이전 훈령대로 수정하여 선고하되 상소하기를 원하면 서류와 아울러 평리원(平理院)으로 압송하고 불복함이 없거든 즉시 형벌을 집행한 후 경위를 긴급 보고하여 말썽이 생기는 데에서 벗어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받들어 경무서에 베껴 지시하여 해당 범인 5명을 압송해다가 한결같이 법부에서 개정한 율문대로 이억복, 허경이의 경우 징역 15년으로, 이수근, 김동득은 징역 10년으로, 염재업은 징역 5년으로 모두 수정하여 선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사이 상소 기한이 경과하였고 애당초 불복하여 상소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에 해당 범인 5명을 즉시 형벌을 집행한 후 형명부 5통을 이에 첨부하여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31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慶尙北道裁判所判事署理) 대구 군수(大邱郡守) 박중양(朴重陽)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708다】

선고(宣告) 제47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영천군(永川郡), 성명 이수근(李守根), 나이 38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강도를 뒤쫓아 체포했을 때 재물을 받고 체포하지 않았던 일의 종범 죄인[强盜追捕時受財不捕從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06조의 ‘죄인을 뒤쫓아 체포할 때에 재물을 받고 체포하지 않은 경우, 죄인의 형벌에 온전히 이른다.[罪人을追捕時에受財不捕者난罪人의刑에全抵]’라는 율문과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아래의 행위를 저지른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左開所爲를犯ᄒᆞᆫ者난首從을不分]’라는 율문에서 해당 수범을 참작해 두 등급을 감등했다. 따라서 위 『형법대전』 제135조의 ‘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從犯은首犯의律에一等을減]’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0년(1916) 6월 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4일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 올해 음력 2월 어느 날 도적 놈 이조동(李造洞)을 해당 영천군 대청 주점[大靑店]에서 붙잡았는데 해당 영천군 염재업(廉在業)의 부탁으로 재물을 받고 해당 도적을 몰래 풀어 주었을 때 종범(從犯)이다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708라】

선고(宣告) 제48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영천군(永川郡), 성명 김동득(金同得), 나이 34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강도를 뒤쫓아 체포했을 때 재물을 받고 체포하지 않았던 일의 종범 죄인[强盜追捕時受財不捕從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06조의 ‘죄인을 뒤쫓아 체포할 때에 재물을 받고 체포하지 않은 경우, 죄인의 형벌에 온전히 이른다.[罪人을追捕時에受財不捕者난罪人의刑에全抵]’라는 율문과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아래의 행위를 저지른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左開所爲를犯ᄒᆞᆫ者난首從을不分]’라는 율문에서 해당 수범을 참작해 두 등급을 감등했다. 따라서 위 『형법대전』 제135조의 ‘종범은 수범의 율문에서 한 등급을 감등한다.[從犯은首犯의律에一等을減]’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0년(1916) 6월 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4일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 올해 음력 2월 어느 날 도적 놈 이조동(李造洞)을 해당 영천군 대청 주점[大靑店]에서 붙잡았는데 해당 영천군 염재업(廉在業)의 부탁으로 재물을 받고 해당 도적을 몰래 풀어 주었을 때 종범(從犯)이다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709가】

선고(宣告) 제49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영천군(永川郡), 성명 염재업(廉在業), 나이 57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남을 위해 부탁한 죄[爲他人囑托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49조 제2항의 ‘부탁하는 일을 이미 시행하여 왜곡한 것이 중대하면, 남을 위해 부탁한 경우 관리의 죄에서 세 등급을 감등한다[囑託事를已施行야枉바이重거든他人을爲야囑託者난官吏의罪에三等을減]’라는 율문에서 참작해 두 등급을 감등해 징역 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15년(1911) 6월 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4일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 도적 놈 이조동(李造洞)이 영천 포군(砲軍) 이억복(李億卜) 등에게 붙잡혔을 때 뇌물을 써서 부탁했다.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709나】

선고(宣告) 제45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영천군(永川郡), 성명 허경이(許景伊), 나이 40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강도를 뒤쫓아 체포했을 때 재물을 받고 체포하지 않은 죄[强盜追捕時受財不捕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06조의 ‘죄인을 뒤쫓아 체포할 때에 재물을 받고 체포하지 않은 경우, 죄인의 형벌에 온전히 이른다.[罪人을追捕時에受財不捕者난罪人의刑에全抵]’라는 율문과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아래의 행위를 저지른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左開所爲를犯ᄒᆞᆫ者난首從을不分]’라는 율문에서 참작해 두 등급을 감등해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5년(1921) 6월 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4일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 올해 음력 2월 어느 날 도적 놈 이조동(李造洞)을 해당 영천군 대청 주점[大靑店]에서 붙잡았는데 해당 영천군 염재업(廉在業)의 부탁으로 재물을 받고 해당 도적을 몰래 풀어 주었다.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709다】

선고(宣告) 제46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영천군(永川郡), 성명 이억복(李億卜), 나이 43세

·범죄종류(犯罪種類) : 강도를 뒤쫓아 체포했을 때 재물을 받고 체포하지 않은 죄[强盜追捕時受財不捕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06조의 ‘죄인을 뒤쫓아 체포할 때에 재물을 받고 체포하지 않은 경우, 죄인의 형벌에 온전히 이른다.[罪人을追捕時에受財不捕者난罪人의刑에全抵]’라는 율문과 제593조의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아래의 행위를 저지른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財産을劫取ᄒᆞᆯ計로左開所爲를犯ᄒᆞᆫ者난首從을不分]’라는 율문에서 참작해 두 등급을 감등해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5월 3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5년(1921) 6월 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初犯)

·집행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 10년(1906) 6월 4일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 올해 음력 2월 어느 날 도적 놈 이조동(李造洞)을 해당 영천군 대청 주점[大靑店]에서 붙잡았는데 해당 영천군 염재업(廉在業)의 부탁으로 재물을 받고 해당 도적을 몰래 풀어 주었다.


● 죄수 현황과 속전 등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10가】

제77호 보고서(報告書)

지난 달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와 시수(時囚) 중 이미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형벌을 집행하지 못한 자의 수감 날짜와 민·형사상(民刑事上)의 현재 미결수 성책(成冊)을 이에 작성하여 올립니다.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9월 2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전라북도 지난달 재판소 관할 죄수 성책[全羅北道去月朔裁判所所管罪囚成冊]【710다】

광무 10년(1906) 9월 일, 지난 달 전라북도 재판소 관할 죄수 성책[去月朔全羅北道裁判所所管罪囚成冊]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711가】

·천경화(千京化), 기독교를 빙자하여 과부를 핍박한 죄[憑藉西敎逼寡罪], 징역 종신, 광무 2년(1898) 5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정운집(鄭云執), 천흥수 옥사의 정범 죄인[千興水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2년(1898) 7월 1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이춘길(李春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징역 시작,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나중에 사면령을 삼가 받든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주여인(朱汝仁), 이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 지령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광무 10년(1906) 2월 8일 도망쳤다가 올해 6월 1일 붙잡아 징역살이 시작

·김성초(金成初), 이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 지령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임창학(林昌學), 이 사람의 경우, 어긋난 도리로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데 따른 죄[左道亂正爲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0월 7일 법부 지령을 받들어 징역 시작, 나중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 9년(1905) 2월 1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최낙선(崔洛先),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징역 시작, 광무 8년(1904) 7월 22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 8년(1904) 9월 29일 법부 제39호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이성숙(李成淑), 이미 도적질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9일 ‘태 100대, 징역 종신이다.[笞一百懲役終身]’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 8년(1904) 10월 4일 법부 제37호 지령을 받들어 징역 시작

·도경선(都京先), 이미 도적질했으나 재물은 얻지 못한 죄[已行賊而未得財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9일 ‘태 100대, 징역 종신이다.[笞一百懲役終身]’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 8년(1904) 10월 4일 법부 제37호 지령을 받들어 징역 시작

·박근풍(朴根豊),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8월 22일 징역 2년 6개월로 처리, 광무 9년(1905) 7월 14일 법부 제31호 훈령을 받들어 다시 수정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김 조이(金召史), 정인오 옥사의 정범 죄인[鄭仁五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1월 22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1월 6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1월 19일 법부 제3호 지령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

·이성운(李成雲), 토지를 가지고 외국인에게 몰래 판 죄[將田土潛賣外人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3월 6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2월 1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3월 6일 법부 제18호 지령을 받들어 징역 15년으로 처리

·이기협(李己夾), 문덕화 옥사의 정범 죄인[文德化獄事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4월 2일 징역 시작, 광무 9년(1905) 10월 18일 사유를 갖추어 질품, 법부 제29호 훈령을 받들어 다시 15년으로 검토하고 징역 시작

·김다갈장(金多曷長), 이 조이 옥사의 피고 죄인[李召史獄事被告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5월 6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4월 5일 징역 종신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5월 6일 법부 제35호 훈령을 받들어 수정하여 징역 3년으로 처리

·김인안(金仁安), 김필만 옥사의 정범 죄인[金必萬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2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4월 5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5월 12일 법부 제36호 지령을 받들어 징역 종신으로 처리

·김복수(金福守), 김필만 옥사의 간범 죄인[金必萬獄事干犯罪],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5월 12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4월 5일 ‘태 100대이다.[笞一百]’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5월 12일 법부 제36호 지령을 받들어 다시 수정하여 징역 1년으로 처리

·서달서(徐達西), 이 사람의 경우,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5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6호 지령을 받들어 수정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박명언(朴明彦), 이 사람의 경우,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5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6호 지령을 받들어 수정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권명선(權明先), 이 사람의 경우,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5월 27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6호 지령을 받들어 수정하여 징역 종신으로 처리

·오중일(吳仲一), 장영숙 옥사에서 주도적으로 부린 죄[張永淑獄事主使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4월 28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7호 지령을 받들어서 징역 종신으로 처리

·허공서(許公西), 이 사람의 경우, 장영숙 옥사에서 다음으로 손을 댄 죄인[張永淑獄事次下手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6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4월 28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7호 지령을 받들어서 징역 15년으로 처리

·정영국(鄭永局), 이 사람의 경우, 장영숙 옥사에서 다음으로 손을 댄 죄인[張永淑獄事次下手罪], 징역15년, 광무 10년(1906) 6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4월 28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7호 지령을 받들어서 징역 15년으로 처리

·최영선(崔永善), 이 사람의 경우, 장영숙 옥사에서 약간 손을 댄 죄[張永淑獄事略爲下手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6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4월 28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7호 지령을 받들어서 징역 10년으로 처리

·경학윤(景學允), 이 사람의 경우, 장영숙 옥사에서 약간 손을 댄 죄[張永淑獄事略爲下手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6월 17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4월 28일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7호 지령을 받들어서 징역 10년으로 처리

·강 조이(姜召史), 고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高召史獄事正犯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6월 2일 ‘교형이다.’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53호 지령을 받들어서 두 등급 감등해 징역 15년으로 처리

·김판돌(金判乭), 정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鄭召史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7일 ‘교형이다.’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56호 지령을 받들어서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처리

·유병학(柳丙學), 박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朴召史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25일 ‘교형이다.’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59호 지령을 받들어서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처리

·김윤보(金允甫), 죄수를 담당해 보수했으나 해당 죄수가 도망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죄[擔保罪囚而不覺該囚在逃罪],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7월 3일 징역 2년으로 검토하여 질품, 광무 10년(1906) 7월 21일 법부 제60호 지령을 받들어서 징역 시작

·박흥업(朴興業), 박봉운 옥사의 정범 죄인[朴奉云獄事正犯罪],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8월 4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7월 7일 ‘징역 10년이다.[懲役十年]’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66호 지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7년으로 처리

·박봉길(朴奉吉), 재산을 훔치고 관인을 위조한 죄[竊取財産及僞造印章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8월 10일 징역 시작, 광무 10년(1906) 7월 27일 징역 종신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70호 지령을 받들어 징역 시작


◦이미 법부의 처리를 거쳤으나 아직 형벌을 집행하지 못한 명단[已經部辦而姑未執刑秩]【711다】

·김정여(金正汝), 오학년 옥사의 정범 죄인[吳學年獄事正犯罪], 광무 7년(1903) 8월 18일 수감, 광무 7년(1903) 8월 20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26호 지령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광무 8년(1904) 4월 23일 밤에 탈옥하여 도망친 사유는 이미 보고

·장행원(張行元), 최인서 옥사의 정범 죄인[崔仁西獄事正犯罪], 광무 9년(1905) 8월 30일 수감, 광무 9년(1905) 9월 19일‘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40호 지령을 받들어 임금님께 아뢰고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 이미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한 명단[已報部姑未承指令秩]【711라】

·박판쇠(朴判釗), 양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梁召史獄事正犯罪], 광무 10년(1906) 4월 22일 수감, 광무 10년(1906) 6월 2일 ‘징역 종신이다.’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52호 훈령을 받들어서 재조사하여 질품

·고천문(高千文), 양 조이 옥사의 간범 죄인[梁召史獄事干犯罪], 광무 10년(1906) 4월 22일 수감, 광무 10년(1906) 6월 2일 ‘징역 15년이다’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 법부 제52호 훈령을 받들어서 재조사하여 질품

·이창복(李彰福), 남의 집에 불지른 죄[放火人家罪], 광무 10년(1906) 8월 25일 ‘교형이다’라고 검토하여 질품

·이공서(李公西), 원수인 도적을 함부로 죽인 죄[擅殺讎賊罪],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7월 17일에 형명부를 작성하여 보고, 법부 제68호 훈령을 받들어서 해당 범인의 모든 서류를 작성해 보고함

·최진홍(崔鎭弘), 관아나 개인을 사기쳐 재물을 얻은 죄[官私詐欺取財罪],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7월 27일에 형명부를 작성하여 보고, 법부 제68호 훈령을 받들어서 해당 범인의 모든 서류를 작성해 보고함

·김도겸(金道兼), 밤에 남의 집 방안에 들어간 죄[夜入人家房內罪], 징역 2년, 광무 10년(1906) 7월 24일에 형명부를 작성하여 보고, 법부 제69호 훈령을 받들어서 해당 범인의 모든 서류를 작성해 보고함

·박봉운(朴奉云), 이 사람의 경우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가는 데 종범인 죄인[夜入人家從犯罪], 금고 9개월, 광무 10년(1906) 7월 24일에 형명부를 작성하여 보고, 법부 제69호 훈령을 받들어서 해당 범인의 모든 서류를 작성해 보고함

·서달서(徐達西), 이 사람의 경우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가는 데 종범인 죄인[夜入人家從犯罪], 금고 9개월, 광무 10년(1906) 7월 24일에 형명부를 작성하여 보고, 법부 제69호 훈령을 받들어서 해당 범인의 모든 서류를 작성해 보고함

·설정서(薛正西), 이 사람의 경우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가는 데 종범인 죄인[夜入人家從犯罪], 금고 9개월, 광무 10년(1906) 7월 24일에 형명부를 작성하여 보고, 법부 제69호 훈령을 받들어서 해당 범인의 모든 서류를 작성해 보고함

·김암우(金巖于), 이 사람의 경우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가는 데 종범인 죄인[夜入人家從犯罪], 금고 9개월, 광무 10년(1906) 7월 24일에 형명부를 작성하여 보고, 법부 제69호 훈령을 받들어서 해당 범인의 모든 서류를 작성해 보고함


◦본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처리 판결한 명단[本所處辦秩]【712가】

·한이경(韓二京), 힘없는 백성을 조종한 죄[操切殘民罪], 징역 3년, 광무 8년(1904) 9월 20일 형벌 집행

·양재중(梁在中), 고의로 백성 집을 불태우고 몰래 훔쳐 재물을 얻은 죄[故燒民屋私竊得財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3월 28일 형벌 집행

·김암우(金巖于), 절도죄(竊盜罪),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5월 15일 형벌 집행

·이택렬(李宅烈), 과부를 간음하려 한 죄[欲姦寡婦罪],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3월 4일 형벌 집행

·안종문(安宗文), 계를 만들어 이익을 가진 죄[設禊取剩罪], 금고[禁獄] 8개월, 광무 10년(1906) 3월 24일 형벌 집행

·권공학(權公學),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人塚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4월 2일 형벌 집행

·조우삼(趙禹三),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간 죄[夜入人家罪],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4월 11일 형벌 집행, 광무 10년(1906) 8월 13일 법부의 속전을 받으라는 훈령을 받들어 이미 석방.

·이광오(李光五), 고소가 법에 어긋난 죄. 미수범[告訴違犯罪未遂犯],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4월 12일 형벌 집행

·나옥규(羅玉圭), 계를 만든 종범 죄인[設稧從犯罪], 금고[禁獄] 7개월, 광무 10년(1906) 4월 18일 형벌 집행

·황영록(黃永彔), 도적질한 장물이 10냥 이하인 죄[行賊贓十兩以下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0일 형벌 집행

·김 조이(金召史), 물건을 도적질하여 나눈 장물이 10냥 이하인 죄[賊物分贓十兩以下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0일 형벌 집행

·박종팔(朴宗八), 도적질한 장물이 10냥 이하인 죄[行賊贓十兩以下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5월 8일 형벌 집행

·이상오(李相吾), 무덤을 사사로이 파헤친 죄[私掘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5월 10일 형벌 집행

·양인완(梁仁完), 향교 근처에 몰래 장사지낸 죄[校宮近處暗葬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6월 3일 형벌 집행

·김사언(金士彦), 사기쳐서 거짓 보고한 죄[餙詐瞞報罪], 금고 6개월, 광무 10년(1906) 8월 25일 형벌 집행


◦본 전라북도 재판소 현재 민사·형사 미결 명단[本所現在民刑事未決秩]【712나】

·김문여(金文茹), 도적질 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3월 30일 수감, 2차 심리

·권덕삼(權德三),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4월 8일 수감, 2차 심리

·이순근(李順根),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4월 22일 수감, 2차 심리

·호성운(扈成云),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4월 23일 수감, 2차 심리

·안거복(安巨福), 이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4월 23일 수감, 2차 심리

·손기만(孫基萬),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5월 19일 수감, 2차 심리

·이창화(李昌化),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6월 1일 수감, 2차 심리

·이성학(李成學),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6월 6일 수감, 2차 심리

·유기복(柳基福),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6월 13일 수감, 2차 심리

·권치운(權致云),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7월 1일 수감, 2차 심리

·김순집(金順執), 일본인 빚을 갚는 일[日人債報事], 광무 10년(1906) 7월 30일 수감, 2차 심리

·김개동(金介同),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8월 13일 수감, 1차 심리

·백대규(白大奎),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8월 15일 수감, 1차 심리

·김사순(金士順),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8월 15일 수감, 1차 심리

·박이경(朴二京), 위 사람의 경우, 도적질한 죄[行賊罪], 광무 10년(1906) 8월 15일 수감, 1차 심리

·윤판문(尹判文), 시주하는 것으로 사기친 죄[勸善騙財罪], 광무 10년(1906) 8월 20일 수감, 1차 심리

·김백유(金伯兪), 박연철(朴淵轍)과 재판(裁判)한 일, 광무 10년(1906) 8월 21일 수감, 1차 심리

·이흥래(李興來), 박연철(朴淵轍)과 재판(裁判)한 일, 광무 10년(1906) 8월 27일 수감, 1차 심리

·김석준(金錫俊), 김성학을 놓친 죄[金性學見失罪], 광무 10년(1906) 8월 27일 수감, 1차 심리

·오창운(吳昌云), 통인의 장기 근무로 서로 버틴 일[通引久勤相持事], 광무 10년(1906) 8월 28일 수감, 1차 심리

·박경로(朴敬魯), 관아 하인을 구타한 죄[官隸毆打罪], 광무 10년(1906) 8월 28일 수감, 1차 심리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한진창(韓鎭昌)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713다】

보고(報告) 제16호

본 평양시 재판소 관할 지난 달 기결, 미결 죄수 성책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9월 5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平壤市裁判所判事) 김응룡(金應龍)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 9월 일, 평양시 재판소 지난달 기결 미결 죄수 성책[平壤市裁判所去月朔已決未決罪囚成冊]【714가】

광무 10년 9월 일, 평양시 재판소 지난달 기결 미결 죄수 성책[平壤市裁判所去月朔已決未決罪囚成冊]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報部未決]]【714다】

·문낙연(文洛淵), 대흥부의 사망한 여인 권 조이 옥사 피고[大興部致死女權召史獄事被告], 광무 9년(1905) 12월 20일 수감, 광무 10년(1906) 8월 19일 ‘태 100대이다.[笞一百]’라는 율문대로 선고, 광무 10년(1906) 8월 22일 법부에 보고하였는데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전 조이(全召史), 대흥부의 사망한 여인 권 조이 옥사 간련[大興部致死女權召史獄事干連], 광무 9년(1905) 12월 29일 수감, 광무 10년(1906) 8월 19일 ‘태 100대이다.[笞一百]’라는 율문대로 선고, 광무 10년(1906) 8월 22일 법부에 보고하였는데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고처장(高處章), 대흥부의 사망한 사람 김진수 옥사 정범[大興部致死人金珎水獄事正犯], 광무 9년(1905) 6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8월 19일 ‘징역 종신이다.[懲役終身]’라는 율문으로 선고, 광무 10년(1906) 8월 6일 법부에 보고하였는데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고계운(高桂雲), 대흥부의 사망한 사람 김진수 옥사 간련[大興部致死人金珎水獄事干連], 광무 9년(1905) 6월 9일 수감, 광무 10년(1906) 8월 19일 ‘태 100대이다.[笞一百]’라는 율문으로 선고, 광무 10년(1906) 8월 6일 법부에 보고하였는데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최창근(崔昌根), 강도죄(强盜罪), 광무 9년(1905) 6월 5일 수감, 광무 10년(1906) 9월 1일 ‘교형이다.[絞]’라는 율문으로 처리하고 질품,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함


● 죄수와 속전 현황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15가】

보고(報告) 제32호

이번 달 본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 기결수[已決囚] 죄수 기록을 작성해 올립니다. 미결수(未決囚)와 속전[贖金]은 모두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査照}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31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김교헌(金敎獻)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간[實餘役限]

·최억만(崔億萬), 살인사건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4월 19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을 만나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을 만나 한 등급 감등, 7년

·김감동(金甘同),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6월 22일, (공란), (공란)

·김경화(金敬化), 절도죄(竊盜罪), 징역 3년, 광무 9년(1905) 6월 14일, (공란), (공란)

·김도엽(金道燁), 칼로 찌른 죄[行刺罪],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7월 11일, (공란), (공란)

·장덕우(張德宇), 절도죄(竊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7월 26일, (공란), (공란)


● 강도 원만진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716가-723가】

질품서(質稟書) 제64호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 미결수(未決囚)인 강도범 원만진(元萬辰), 엄성로(嚴聖老), 최현모(崔賢模), 이경삼(李敬三), 이용복(李用卜), 최봉기(崔奉己), 김치중(金致中) 등의 안건을 심리하였습니다.

원만진, 엄성로는 일찍이 처벌을 거쳤는데 그 짓거리를 뉘우치지 않고 패거리지어 도적질한 것이 놀랍고 통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최현모, 이경삼, 이용복은 패거리를 엮어서{結連} 무기를 지니고 밤낮으로 도적질하였습니다. 그리고 최봉기, 김치중은 속임과 유혹에 잘못 빠져서 억지로 도적패거리를 따랐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각각 진술 자복(自服)326)에서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원만진, 엄성로, 최현모, 이경삼, 이용복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 몽둥이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桿棒이나兵器를使用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하고, 해당 범인 최봉기, 김치중은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모두 처리 판결하여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소기간327)이 지금 경과하였기에 지령을 기다려 형벌을 집행하려고 진술서를 갖추어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9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北道裁判所判事署理) 충주 군수(忠州郡守) 김재은(金在殷)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8월 일, 충청북도 재판소에 수감 중인 도적놈에게 받은 진술서[光武十年八月 日忠淸北道裁判所在囚賊漢捧供案]【716다-723가】

◦피고(被告)328) 도적놈 원만진(元萬辰) 진술

심문 : 성명은?

진술 : 원만진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지금 얼마냐?

진술 : 36세입니다.

심문 : 어느 곳에 거주하느냐?

진술 : 진천군(鎭川郡) 산직면(山直面) 영둔리(永屯里)입니다.

심문 : 이전 직업은 무슨 일이었느냐?

진술 : 농업이었습니다.

심문 : 무슨 죄로 붙잡혔느냐?

진술 : 도적놈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심문 : 지금까지 도적질한 것과 같은 패거리가 몇인지 바르게 아뢰어라.

진술 : 저는 일찍이 절도(窃盜)라는 죄목은 정말로 억울한데, 송윤병(宋允秉)이란 도적놈이 진천군에 무고하여 붙잡혀서 음력으로 재작년에 본 충청북도 재판소로 압송되어 징역 2년 6개월로 처리되었다가, 같은 해 8월쯤에 사면을 받아 석방되었습니다. 그 뒤 의탁할 곳이 없어 진천 고재(古才)의 주점에 가서 머물다가 산증(疝症)으로 2달간 앓았는데 거의 죽다가 겨우 살았습니다. 목천(木川)에 사는 김금용(金今用)은 같은 때에 징역산 자입니다. 이리저리 오고가다가 작년 3월쯤에 이르러 몸의 병이 완전히 낫자 김금용이 여러 사람과 더불어 와서 성명을 서로 주고받았는데 충주(忠州) 소당(所堂)에 사는 이영□(李永□)과 광꾼(礦軍) 황명춘(黃明春)이었습니다. 그런데 광혜원(廣惠院) 시장에 가자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즉시 따라서 호련(好連) 앞들{前坪}에 도착하자 김금용이 말하기를 “지금 장을 본 사람이 이 주점에 머물러 묵고 있으니 요청하건대 재물을 빼앗아 함께 나누자.”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 정말로 앞서 온 시장 사람이 있었는데 황춘명(黃春明)이 앞에 있는 자를 붙잡고 서로 다투다가 지니고 있던 호룡총(胡龍銃)으로 즉시 쏘아 죽였습니다. 그 뒤 재론리(才論里) 병참(兵站)에서 총소리를 듣고 병정들이 와서 그대로 각자 흩어졌는데, 저는 충주 노은면(老隱面) 동막면(東幕面)에 이르러 머물러 지냈습니다.

4월쯤 서울[京城] 새문 밖[新門外]의 고종 사촌형 최학이(崔學伊) 집에 가서 더불어 땔나무를 팔면서 시일을 보내다가 설을 지내려고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최학이가 만나자고 요청하기에 뒤에 서울로 올라가 올해 음력 3월 27일 도로 충주 곤지암(昆池岩)에 도착하여 일찍이 살인사건 간련(干連)329)으로 경무서(警務署)330)에 수감 되었던 정사순(鄭士順)을 우연히 마주치자 몇 마디 나눈 뒤 후미진 곳으로 가자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본 동네에 쌀을 판 돈이 있으니 요청하건대 더불어 빼앗아서 함께 나눈 뒤 그대로 흩어지면 발각되기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일이 매우 합당하지 않다.”고 하고, 또 말하기를 “두 사람이 도적질하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정사순이 말하기를 “자연히 같은 패거리가 있다.”고 하고 같이 만난 놈이 바로 토당(土堂)에 사는 김덕수(金德水), 오몽술(吳夢戌)이었습니다. 세 놈이 각각 조총을 지녔는데 “의병 때 지녔던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밤에 이름 모르는 사람 집에 갔더니 주인도 없고 재물도 간직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밤에 한절원(閑節源)의 이 진사(李進士) 집에 가서 말하기를 “듣건대 이 집에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베푼다고 해서 왔으니 돈과 재물을 달라.”고 하였더니 “남들보다 가난하여 정말로 간직한 것이 없다.”고 하며 돈 100냥을 내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밤에 정 참봉(鄭參奉) 집에 가서 돈 80냥을 도적질하고, 그믐인 30일 밤에 법왕본리(法旺本里)의 이 중군(李中軍) 집에 갔더니, 집주인이 정사순에게 연달아 애걸하며 돈 200냥을 마련해 주기에 몫을 나눴습니다.

4월 1일 밤에 추동(楸洞)의 윤 주사(尹主事) 집에 갔더니 집주인은 몸을 피하고 그 6촌이 말한 내용에, “6촌의 일인데 어떻게 헛걸음하게 하겠나?”라고 하며 돈 110냥을 마련해 주기에 □∼□ 하였습니다. 그랬다가 지난날의 같은 패거리 황명춘(黃明春), 이영순(李永順)을 우연히 마주쳤더니 말하기를 “같이 □∼□ 하여 왔다고 하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결탁하여 두의□(豆衣□)의 양운오(楊云五) 집에 갔더니 마침 아들의 혼례 날을 맞아서 돈을 다 썼다기에 차마 돈을 뜯지 못하였습니다. 그대로 해당 동네의 임성국(林成局) 집에 갔더니 주인이 말하기를 “현재 한 푼의 돈도 없으니 4일 장을 보고 얼마간에 지니고 소목치(小木峙)로 가겠다.”고 하기에 약속하게 되어 3일까지 매산(梅山) 산기슭 숲에 몸을 숨겼다가 굶주려서 대□촌□(大□村□)에서 밥을 뜯어먹는데 뜻하지 않은 때에 청주 병정이 이르렀습니다. 즉시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정사순은 총에 맞아 죽고 네 놈은 도망가고 저는 산기슭 석굴에 숨었다가 붙잡히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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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被告) 도적놈 엄성로(嚴聖老) 진술【717라】

심문 : 성명은?

진술 : 엄성로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지금 얼마냐?

진술 : 35세입니다.

심문 : 어느 곳에 거주하느냐?

진술 : 경상북도(慶尙北道) 예천군(禮泉郡) 화장면(花長面) 우만리(牛萬里)입니다.

심문 : 이전 직업은 무슨 일이었느냐?

진술 : 상업이었습니다.

심문 : 무슨 죄로 붙잡혔느냐?

진술 : 도적놈으로 붙잡혔습니다.

심문 : 너는 절도(竊盜)로 붙잡혀 처벌받고 석방되었는데 또 붙잡혔다. 다시 저지른 정황과 지금까지 어떻게 도적질하였고 같은 패거리는 누구인지 사실대로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저는 신축년(1901) 7월쯤에 절도범으로 경무서(警務署)에 압송되어 징역 10개월 살고 기한 만료로 석방된 뒤 고향으로 돌아가서 시일을 보냈습니다. 올해 1월 26일 연풍(延豐) 수회(水回) 시장에 갔다가 해당 연풍군 보거리(洑巨里)의 양익수(梁益水) 및 충주(忠州) 동막(東幕)의 정양숙(鄭亮叔)을 우연히 마주쳤는데, 두 사람이 말하기를 “동막(同幕) 지역에 볼 일이 있으니 요청하건대 같이 가자.”고 하였습니다. 뒤에 말하기를 “해당 연풍군 한두리(閒斗里)에 받을 노름빚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말렸더니 어둑어둑해지자 정가가 칼 2개를 드러내고 말하기를 “□∼□ 하거니와 함께 한두리에 가서 도적질하자.”고 하며 한 없이 협박하고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마을의 양가(梁哥) 집에 따라가서 칼을 뽑아 협박하여 돈 8냥, 흰모시치마 1건, 아얌 1건, 짚신 3켤레를 빼앗고 헤어져 흩어졌습니다. 그 무렵 양익수가 그의 집에서 보자고 요청하였으므로 나중에 찾아갔더니 충주 강령(江令)의 최봉기(崔奉己), 한성문(韓聖文)과 연풍 광석(廣石)의 강치중(姜致中) 등이 와서 모였습니다. 2월의 기억나지 않는 어느 날 밤에 같은 패거리들은 총 1자루, 칼 2개를 지니고, 저는 지팡이를 지니고 경현(經峴)의 방가(方哥) 집에 밀치고 가서 놋밥그릇 10개, 요강 1개, 당목치마 3건, 누룩 1덩이를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보름쯤 보거리의 박가(朴哥) 집에 함께 가서 흰쌀 4말, 밥그릇 5개, 종지[鍾子] 2개, 접시 3개, 무명과 당목 각 10자를 빼앗고, 그대로 청풍(淸風) □화동(□花洞)의 무당 집에 가서 흰쌀 4말, 무명치마 1건, 바지 1건을 빼앗았습니다. 26일 밤에 충주 신당리(新塘里)의 엄성□(嚴聖□) 집에 불쑥 들어가 당목 3필, 광목 1필, 목팔사(木八絲) 1□, 양무목(洋繆木), 모본우주(毛本纋紬), 난포(煖布), 모릉(毛綾), 왜증(倭繒), 영초(英綃), 항라(亢羅) 각각 몇 자 및 삼베 1필을 빼앗아 몫을 나눴습니다. 그 뒤 그믐날 밤에 연풍 고론(高論)의 김가(金哥) 집에서 흰 □ 4덩이를 빼앗아 몫을 나누고 그대로 해당 동네에 머물다가 윤4월 6일에 순교에게 붙잡혔습니다.

아룀


◦피고(被告) 도적놈 최현모(崔賢模) 진술【718다】

심문 : 성명은?

진술 : 최현모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지금 얼마냐?

진술 : 37세입니다.

심문 : 어느 곳에 거주하느냐?

진술 : 충주군(忠州郡) 산척면(山尺面) 송마(宋馬)입니다.

심문 : 이전 직업은 무슨 일이었느냐?

진술 : 농업이었습니다.

심문 : 무슨 죄로 붙잡혔느냐?

진술 : 도적놈으로 붙잡혔습니다.

심문 : 지금까지 도적질한 것과 같은 패거리는 누구인지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저는 농업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작년 음력 7월의 기억나지 않는 어느 날에 이웃에 사는 한성문(韓聖文)이 요청하기를 “연풍 지역에 노름빚이 있으니 함께 가서 받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수회(水回) 시장에 이르자 한성문는 이가(李哥)와 무슨 논의를 하더니 날이 어두워지자 나를 데리고 강 나루가의 한 집에 이르렀습니다. 한가는 칼 1개를 지니고 두 놈이 불쑥 들어가 무명 3필, 돈 50냥, 비단저고리와 바지 1건 및 비단치마 2감, 주포(紬袍) 1건, 삼베치마 1건을 빼앗아 몫을 나눴습니다. 그 뒤 밤에 음성(陰城) 등지의 한 고개 위에 함께 가서 우연히 마주친 행인에게 흰모시 두루마기 1건, 삼베 3필, 돈 10냥을 위협하여 빼앗아 몫을 나눴습니다. 그 뒤 한가는 청풍 안현(安泫) 시장에서 모이자 약속하였는데, 갔더니 이가는 또 이름 모르는 2명을 데리고 와서 해당 장터의 이름 모르는 사람 집에서 돈 50냥, 미투리 3켤레, 도롱이와 갓{絧笠} 각 1건을 빼앗고, 그대로 월굴리(月窟里)의 이덕(李德) 집에 가서 돈 150냥, 전복(戰服) 1건, 여자비녀 1개를 빼앗았습니다. 11월의 기억나지 않는 어느 날 밤에 한가는 총을 지니고 단양(丹陽) 지역의 고개 위에 가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무명 20필을 빼앗았습니다. 올해 3월 23일 밤에 그놈들은 총과 칼을 지니고 □화동(□花洞)의 최□(崔□) 집에 가서 돈 70냥, 백통전[白錢] 7원을 빼앗아 나왔습니다. 그 무렵 동네에서 변소에 불을 지르며 바야흐로 소리 지르고 서로 호응하였으므로 각자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저는 이처럼 촌에 살면서 □∼□ 으로 매번 도적질할 때마다 단지 이렇게 따라가서 망만 보았고 핵심적으로 빼앗은 적은 없으며 정말로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취를 후회하며 집에 있다가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아룀


◦피고(被告) 도적놈 이경삼(李敬三) 진술【719다】

심문 : 성명은?

진술 : 이경삼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지금 얼마냐?

진술 : 27세입니다.

심문 : 어느 곳에 거주하느냐?

진술 : 경상북도(慶尙北道) 경주(慶州) □□□입니다.

심문 : 이전 직업은 무슨 일이었느냐?

진술 : 머슴이었습니다.

심문 : 무슨 죄로 붙잡혔느냐?

진술 : 도적놈으로 붙잡혔습니다.

심문 : 지금까지 도적질한 정황과 같은 패거리는 누구인지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저는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 자라서는 또 거듭 굶주려서 임진년(1892)쯤 식신촌(息新村)의 김□□(金□□) 집에서 2년 머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위리사(僞離寺)에 들어가 승려가 된지 4년에 여주(驪州) 심벽사(心璧寺)로 가서 작년 여름에 □□□한 자가 몇 명 있었습니다. □∼□ 물러날 계획으로 출발하여 7월 초에 원주(原州) 마촌(馬村)의 주점에 갔더니 퇴직한 병정 신명봉(申名奉)이 □∼□ 이던지 서로 만나서 말하기를 “18일 충주 내실(內實) 백중(白中) 시장에서 □∼□ 고 하니 가서 □∼□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원주 오춘현(五春峴)으로 가서 갑자기 4명을 만났는데, □□ 횡성(橫城)에 사는 이명주(李明周), 음성(陰城)에 사는 김운선(金云先)이었습니다. 신가가 더불어 말하더니 조총 2자루, 환도 1자루를 내보이며 저를 위협하여 □∼□ 도적질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몸을 빼낼 수 없어 18일 밤에 밤이 깊어서 □∼□ 고개 이수정(李秀正) 집으로 따라가서 돈을 뜯어내는데 김□□가 칼로 갑자기 위협하였습니다. 그러자 쌀 2말, 돈 40냥을 내주기에 각각 나누고 흩어졌습니다. 그 무렵 다시 다음 달 1일 횡성 북루(北樓)에서 모이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저는 속아서 죄를 저지르고 자연히 후회가 싹트서 갑자기 □∼□ 에 가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가을쯤 과실장사로 시일을 보내다가 올해 음력 2월 7일 더덕[沙蔘]을 사고 캐려고 원주 □현(□峴)으로 갔습니다. 그랬다가 갑자기 서울에 사는 구가(具哥)를 만나고 원주 선평(仙坪)에 사는 박가(朴哥) 및 서촌(西村)에 사는 원가(元哥)와 □□에 사는 이종근(李鍾根)이랑 네 놈을 만나 서로 성명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 뒤 해당 놈들이 말하기를 “이미 □∼□ 한 신세니 함께 도적질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자하고 거절했더니 칼을 뽑아 위협하므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총 1자루, 환도 1자루를 지니고 내당양(內堂陽)의 김 선달(姜先達) 집으로 밀치고 갔는데, “마침 한 푼의 돈도 없다.”고 하여 “돈 500냥을 이달 17일에 오지현(五之峴)으로 실어오라.”고 하고 각자 흩어졌습니다. 저는 □∼□ 로 가 밤을 사서 □∼□ 하였습니다. 그 뒤 17일에 돈을 받으려고 오지현으로 갔더니 네 놈이 먼저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돈이 오지 않자 같은 패거리가 같이 □∼□ 하려고 하다가 같이 원주 □□로 나오라 하고 박가와 원가는 집으로 돌아가고 이가와 구가는 원래 아내도 없어서 저를 데리고 □현으로 갔습니다. 다음날 이름이 홍□장(洪□長)이라고 하는 자가 □∼□를 데리고 와서 말하기를 “선평의 박가가 불러서 왔다.”고 하여 패거리를 지어 내실(內實)의 윤연일(尹延日) 집으로 밀치고 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없고 안방에서 말하기를 “집안에 있는 것은 명주[紬] 1필, 명주항라[紬亢羅] 1필, 돈 60냥에 지나지 않고 넉넉한 돈은 없다.”고 하므로 넉넉한 돈은 □∼□ 지니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29일 밤에 신□(新□)의 김길수(金吉秀) 집으로 갔더니 집주인이 없어서 단지 60냥을 훔쳐 몫을 나눈 뒤 □∼□ 산기슭으로 따라갔습니다. 21일 밤에 구가와 이가, □□ 세 놈은 각각 총 1자루, 칼 2자루를 지니고, 저와 홍도생(洪道生)은 지팡이를 지니고 원주 신림(新林)의 주점에 가서 홍도생과 저는 서서 망을 보고 네 놈은 각각 4방에 들어가서 돈 300냥, 북어 1퀘 등을 빼앗았는데 모든 것은 각각 몫을 나누고 그대로 즉시 각자 헤어져 흩어졌습니다. 저는 서울로 올라가 새문안[新門內]에 머물다가 4월 8일에 장호원(長湖院)에 이르렀더니 신명봉과 김운선이 □∼□ 만나 오래 머뭇거린 뒤 □□장에게 가서 다시 결탁하기에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그놈들은 총과 칼을 지니고 저는 서양우산{兩傘}을 지니고 판요(板腰) 일송방(一松房)에 불쑥 들어가서 삼베 7필, 옥양목 반 필, 서양우산[洋傘] 6개, 담뱃대 2개{巨里} 돈 2냥, 미투리 1죽을 빼앗은 뒤 저는 □∼□ 했습니다. 홍□장이 □∼□ 를 지니고 □∼□ 집으로 가고 저는 김운선의 보자는 요청에 따라 윤4월 16일 가보았더니 김운선은 없고 포사(砲士)가 나와 말하기를 “김운선의 같은 패거리지?”라고 하면서 붙잡아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룀


◦피고(被告) 도적놈 이용복(李用卜) 진술【721가】

심문 : 성명은?

진술 : 이용복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지금 얼마냐?

진술 : 33세입니다.

심문 : 어느 곳에 거주하느냐?

진술 : 괴산군(槐山郡) 손촌(孫村)입니다.

심문 : 이전 직업은 무슨 일이었느냐?

진술 : 머슴이었습니다.

심문 : 너는 도적질한 정황으로 붙잡혔으니 지금까지 한 도적질에 대해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저는 연풍(延豐) 판교(板橋)에 살다가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15세 무렵에 떠나서 품을 팔다가 충주(忠州) 불항면(佛項面) 대막(臺幕)의 곽계수(郭季遂) 집에서 4년 머슴 살았습니다. 계속하여 괴산 □□의 김흥록(金興錄) 집에 가서 □∼□ 하는데 이미 사냥총 쏘는 것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같이 □∼□ 하여 이치운(李致云)을 위해 작년 10월 초에 만났더니 너는 매우 가난하니 같이 도적질하여 돈을 같이 나눠먹자고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허락한 뒤 마이천(馬耳川)에 사는 박하춘(朴夏春), 송촌(松村)에 사는 임화춘(林化春) 및 이름 모르는 임가(林哥)와 패거리지어 같은 해 10월의 기억나지 않는 어느 날 밤에 이치운, 임화춘은 총을 지니고 괴산 서면(西面) 소□(小□)의 이 진사(李進士) 집 사랑에 불쑥 들어가 주인을 꽁꽁 묶고 위협하여 돈과 재물을 뜯었더니 돈 150냥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몰래 통지하여 해당 동네 포사가 한 없이 총을 쏘았으므로 즉시 이치운 집으로 도망쳐 와서 몫을 나눴습니다. 그 뒤 괴산군에서 저를 불러 사냥하게 하여 한 달 남짓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치운이 다시 와서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12월의 기억나지 않는 어느 날 밤에 같은 패거리 다섯 놈이 충주 산직촌(山直村)의 김여범(金汝凡) 집에 불쑥 들어갔습니다. 저는 주인과 얼굴을 알아서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고, 같은 패거리가 주인을 구타하여 재물을 빼앗는데 돈 130냥을 내주었습니다. 그대로 석정동(石井洞)의 안 선달(安先達) 집으로 갔는데 또한 얼굴을 아는 처지였습니다. 같은 패거리가 주인을 구타하고 빼앗은 돈이 80냥이었고 삿갓 1건을 고쳐 썼습니다. 그대로 덕수(德秀)의 김 진사(金進士) 집으로 가서 주인에게 돈을 뜯었더니 돈 120냥을 마련해 주었으므로 지니고 돌아와 몫을 나눴습니다. 그 뒤 □∼□ 하여 이치운은 도망치고 저는 사냥하였습니다. 4월 어느 날 괴산 자신(子神) 시장에 이치운이 물건을 사러 와서 □∼□ 하기에 가서 □∼□ 하고, 이전 고용주 곽계수를 마주쳐서 저녁밥을 먹자고 요청하였는데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머무는 곳으로 갔다가 붙잡혔습니다.

아룀


◦피고(被告) 도적놈 최봉기(崔奉己) 진술【721라】

심문 : 성명은?

진술 : 최봉기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지금 얼마냐?

진술 : 29세입니다.

심문 : 어느 곳에 거주하느냐?

진술 : 충주군(忠州郡) 산척면(山尺面)강령(江令)입니다.

심문 : 이전 직업은 무슨 일이었느냐?

진술 : 농업이었습니다.

심문 : 너는 도적질한 정황으로 붙잡혔으니 지금까지 한 도적질에 대해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저는 □∼□ 힘써 농사지었는데 올해 음력 2월쯤에 이웃에 사는 퇴직한 병정 한성문(韓聖文)이 말하기를 “연풍 지역에 받을 빚이 있으니 같이 가서 받아오면 마땅히 넉넉한 품삯을 주겠다.”고 하기에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거짓말이었고 여기저기 떠도는 신세인 정양로(鄭亮老), 곽성로(郭聖老), 양익수(梁益水), 광석(廣石)에 사는 김치중(金致中)이 강나루 주점에 모여 앉아 서로 인사를 나눈 뒤 함께 패거리로 도적질하자고 요청하였습니다. 몸을 뺄 수가 없어 같은 달에 모인 뒤 기억나지 않는 어느 날 밤에 한성문은 총을 지니고 정가는 칼을 지니고 □고개의 부잣집으로 가서 집주인을 꽁꽁 묶고 돈 1냥 8전, 요강 1개, 밥그릇 10개, 가락지 1쌍, 당목치마 3건, 누룩 1덩이를 빼앗아 나왔고, 26일 밤에 전처럼 무기를 지니고 충주 신당리(新堂里)의 엄성□(嚴聖□) 집에 불쑥 들어가 집주인을 꽁꽁 묶고 당목 3필, 양목 1필, 목팔사(木八絲) 1덩이, 삼베 1필, 비단, 모시 □∼□의 물건은 상세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따라서 빼앗아 몫을 나눴습니다. 그믐쯤 되자 밤에 작담촌(作潭村) 집에서 흰쌀 4말을 훔쳐내고 중원(中原)의 이가 주점에서 양푼, 요강 각 1개를 훔쳐내 몫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저는 협박당해 마지못해 따른 것이 비록 4차례이지만 틈을 타서 집으로 돌아왔다가 윤4월 13일에 붙잡혔습니다.

아룀


◦피고(被告) 도적놈 김치중(金致中) 진술【722나】

심문 : 성명은?

진술 : 김치중입니다.

심문 : 나이는 지금 얼마냐?

진술 : 40세입니다.

심문 : 어느 곳에 거주하느냐?

진술 : 연풍(連豐) 광석(廣石)입니다.

심문 : 이전 직업은 무슨 일이었느냐?

진술 : 농업이었습니다.

심문 : 너는 도적질한 정황으로 붙잡혔으니 지금까지 한 도적질에 대해 바르게 진술하라.

진술 : 저는 농업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갑진년(1904) 11월쯤에 중원(中原)에 사는 서윤여(徐允汝)가 본 동네에 와서 지냈는데 말하기를 “□쌀 10말을 송동원(松洞源)의 5촌 숙부 집에 □∼□ 두었으니 같이 가서 지고 오면 품삯을 넉넉히 주겠다.”고 하기에 따라가던 도중에 또 문산(文山)에 사는 양익수(梁益水)를 만났는데, 그놈들이 말하기를 “쌀을 구하려고 바야흐로 □∼□”라고 하며 밤을 틈타 마을 집에 들어가 4망의 쌀을 훔쳐내서 저에게 지고 돌아오게 한 뒤 말하기를 품삯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주지 않았습니다. 도적질하기에 이르고 스스로 겁을 먹고 후회하며 지냈는데, 올해 음력 2월 25일이 되어 □∼□를 캐려고 광석 주점에 이르렀더니 양익수가 거기에 있다가 강나루 주점에서 만나자고 요청하였으나 곤란하여 가지 않았고, 다음날 또 짐을 지고 출발하여 도중에 이르러 양가를 만나자 약속을 어겼다고 꾸짖고 뒤에 만나 보자고 요청하기에 저녁에 강나루로 갔더니 정양식과 □∼□가 □∼□에 모여 있는데 바로 엄성로(嚴聖老), 한성문(韓聖文), 최봉기(崔奉已) 등이었습니다. 돈과 술잔을 놓고 함께 도적질하자고 요청하기에 끝까지 응하지 않았더니 위협하여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고개의 부잣집에 이르러 저는 밖에 있고 그놈들은 총 1자루, 칼 1자루를 지니고 불쑥 들어가 어떻게 도적질했는지 모르지만, 밥그릇 등 10여 개, 가락지 1쌍, 누룩 1덩이, 치마 3건을 빼앗아 와서 그들은 각각 몫을 나누었는데, 저는 받지 않겠다고 엄성로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에 붙잡혔습니다.

아룀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北道裁判所判事署理) 충주 군수(忠州郡守)

충청북도 재판소 주사(忠淸北道裁判所主事)

충청북도 재판소 서기(忠淸北道裁判所書記)


● 수감 중 병으로 사망한 강도 김칠원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23다-라】

보고서(報告書) 제65호

본 충청북도 관찰부(忠淸北道觀察府) 총순(總巡) 한용래(韓用來)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수감 중인 종신 징역 강도범 김칠원(金七元)이 이질에 걸려 여러 날 고통스러워하다가 이달 30일 오전 11시에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관찰부 주사(主事) 목원학(睦源學)에게 참석{立會}하여 검시(檢視)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시신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형체는 야위었으며 입은 다물려 있고 눈은 감겼으며 배는 푹 꺼졌고 양손은 주먹을 살짝 쥐었으며 머리카락은 상투가 풀어 헤쳐진 것 등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 중 <병환사조(病患死條)>에 꼭 맞습니다. 그러므로 시체는 내다 묻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3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北道裁判所判事署理) 충주 군수(忠州郡守) 김재은(金在殷)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관인과 공문을 위조한 임화중의 처리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질품하다【724가-라】

질품서(質稟書) 제27호

올해 7월 6일에 도착한 이른바 ‘보성군 보고(寶城郡報告)’를 접수하여 자세히 살펴보니 내용의 대략에,

“본 무안항(務安港)에 머무는{居留} 일본인 요코야마(橫山)가 보성군에 사는 임화중(林化中)에게 전당 잡은 논문서가 진짜인지 여부를 해당 보성군에 훈령으로 물어서 확실하게 알려달라고{訓詢知的} 요구하는 청원서(請願書)에 근거한 본 무안항 감리서(監理署)의 지령을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임화중은 애당초 1치의 땅도 없고 3촌 숙부 임여선(林汝善) 소유의 논 505두락이 본 보성군에 있습니다. ……”

라고 말하였습니다. 보존문안{存案}을 죽 살펴보았더니 올해 5월 21일에 접수하여 처리 판결한 해당 보성군 보고와 1글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이 괴상하여{蹺蹊} 찍혀있는 관인[印章]을 자세히 살펴보았더니{諦察} 글씨체는 위조가 확실하였기 때문에 내력을{所從來} 조사하였더니{探覈} “임화중이 지니고 온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무서(警務署)에 단단히 지시하여{申飭} 피고 임화중을 체포해 진술을 받았습니다. 피고가 진술하기를,

“저는 작년 7월쯤에 본 무안항의 일본인【724나】 무라카미(村上)에게 돈 4,500냥을 빌려 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형편이 본래 매우 가난하여{赤立} 마련해 갚을 길이 없었고, 저의 3촌 숙부 임여선은 토지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성군에 있는 논 505두락을 전당잡혀 빚을 얻으려고 하였더니 빚 주인[債主]인 일본인 요코야마 및 토모다(友田)가 말한 내용에, ‘해당 보성 군수 관인이 찍힌 문서가 있은 다음에야 믿고 빚을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올해 5월쯤에 해당 논문서를 일본인 무라카미에게 전당잡히려 할 때 해당 무라카미가 위 논문서가 진짜인지 여부를 확실히 알고자 하여 본 무안항 감리서에 청원하여 지령을 받든 해당 보성군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성군 문서가 이미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요코야마와 토모다는 줄곧 버티며{靳持} 거듭 보고를 받아오라고 요구하였지만 군의 보고를 도모해 얻을 가망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형세상 절박한 지경에 이르러 망령되게 법에 어긋나는 마음이 생겨서 해당 보성군의 관인은 마른 박 조각{枯瓟片}에 모양대로 본떠 만들고, 본 보성군 보고는 5월쯤 본 무안항 감리서에 와서 바친 보고를【724다】 베껴서 지녔었는데, 이를 인쇄한 용지{印紙}에 잘 베껴 쓰고 또 논 두락 기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위조한 관인을 그 종이 위에 찍어서 논 두락 기록은 먼저 빚 주인에게 주고 위조한 보고는 감히 스스로 와서 바쳤다가 이렇게 탄로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으니 오직 감안하여 처리해 주시기만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하여 보니 피고는 숙부의 재산을 모두 말아먹으려고{傾蕩} 모의하여 사기쳐서 외국인의 빚을 모을 간사한 계획으로 보성군 보고 및 논문서를 가짜로 작성하고 관인을 위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진술에 명백합니다. 이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0절 위조율(僞造律) 제385조의 ‘각 관아의 도장을 위조한 경우 징역 종신이다.[各官司印章을僞造ᄒᆞᆫ者懲役終身]’라는 율문에 적용하여 피고 임화중을 징역 종신으로 처리해 지난달 13일에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사한 뒤 처리 판결하여 지령을 내려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9월 5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안기현(安基鉉)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25가-라】

보고서(報告書) 제28호

올해 8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 시수(時囚) 징역 죄인의 징역 기한, 징역 시작 날짜,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와 미결수(未決囚)의 수감 날짜, 형벌·율문·선고 날짜,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한 사유를 한결같이 양식대로 1건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9월 6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안기현(安基鉉)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725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개문(金介文), 살인사건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24일, (공란), (공란)

·김부근(金富根),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 9년(1905) 4월 29일, (공란), 광무 11년(1907) 4월 30일

·안흥덕(安興德), 아편을 피운 죄[吸鴉烟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5월 7일, (공란), 광무 13년(1909) 5월 8일

·김중재(金仲在),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331) 8개월, 광무 10년(1906) 6월 16일, (공란), 광무 11년(1907) 2월 17일

·최진구(崔鎭九), 실수로 사람을 죽인 죄인데 배상을 마련하지 못하여 나중에 계산해 형벌에 붙임[過失殺人罪賠償未瓣追計付刑], 징역 1년 8개월, 광무 10년(1906) 6월 29일, (공란), 광무 12년(1908) 2월 30일

·최경삼(崔敬三), 절도재범죄(窃盜再犯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7월 4일, (공란), (공란)

·차경선(車敬先), 절도재범죄(窃盜再犯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7월 4일, (공란), (공란)

·조응렬(趙應烈), 아편을 피운 죄[吸鴉烟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7월 7일, (공란), 광무 13년(1909) 7월 8일

·신태홍(申泰洪), 아편을 피운 죄[吸鴉烟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7월 7일, (공란), 광무 13년(1909) 7월 8일


○ 미결수(未決囚)【725라】

없음


● 훈령에 따라 곡성군 강중이 옥사의 피고 전범이를 처리하고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26가-다】

보고서(報告書) 제47호

현재 제50호 지령(指令)을 받들었는데 내용에,

“귀 질품서(質稟書) 제32호를 접수하였는데 내용의 대략에,

‘곡성군(谷城郡) 강중이(姜仲伊) 옥사(獄事)의 피고 전범이(全凡伊)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77조 제1항의 ‘칼날을 사용하여 사람을 고의로 죽인 경우 교형이다.[金刃을使用ᄒᆞ야人을故殺者絞]’라는 율문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상소 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이에 질품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하여 보니 술에 취해 꾸짖고 욕한{詬辱} 것이 비록 “놀랍고 도리에 어긋난다.”라고 하더라도 꾸짖어 타일러서 금지하는 것이 어찌 방법이 없을까 근심한단 말이냐? 머리 땋은 젊은이로서 늙은이의 상투를 잡아 끈 것은 이미 어른을 공경하는 도리에 어긋나는데 계속하여 땅에 처박는 짓을 하였다. 이때에 만약 혈기왕성한 젊은이가 있으면 어찌 기꺼이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술기운으로 말미암아 분노하여 급소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갑자기 한 차례 칼로 찌른 것은 고의로 해칠 마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진실로 어리석고 미련함에서 나왔다.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 한 망령된 행동을 술이 깬 뒤에 후회하였다고 하니 본래 악의는 없었다는 것을 미루어 상상할 수 있다. 만약 한 차례 칼로 찌른 것에 대해 굳이 무거운 형벌을 주는 것은 삼가고 보살피는 원칙에{欽恤}332) 흠이 된다. 지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 전범이를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참작하여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수정하여 선고한 뒤 즉시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333)를 작성해 올리는 것이【726나】 옳다.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 전범이를 본 율문에서 한 등급을 참작하여 감등해 징역 종신으로 수정하여 선고한 뒤 즉시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를 작성해 올리며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9월 1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全羅南道裁判所判事署理) 광주 군수(光州郡守) 홍난유(洪蘭裕)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재판소 형명부(裁判所刑名簿)【726다】

선고(宣告) 제36호

·주소[住址] : 곡성군(谷城郡) 읍내(邑內), 성명 : 전범이(全凡伊), 나이 : 5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사건 정범334) 죄인[殺獄正犯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8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9월 1일

·비고[事故] : 강중이(姜仲伊)가 전가의 상투를 잡아 끌고 계속하여 땅에 처박았는데, 전가는 술기운으로 말미암아 분노하여 급소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갑자기 한 차례 칼로 찔러 강가로 하여금 사망하게 한 죄


● 수감 중 임신한 사형수 최 조이의 처리에 대해 함경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27가-라】

보고서(報告書) 제24호

본 함경북도 관찰부(咸鏡北道觀察府) 총순(總巡) 이관백(李觀白)의 제77호 보고서 내용에,

“제17호 훈령(訓令) 내용에,

‘방금 접수한 법부(法部) 제19호 훈령 내용에,

『귀 보고서 제17호를 접수하였는데 내용의 대략에,

「교형(絞刑)으로 처리한 죄인 최 조이(崔造矢)는 삼가 처분을 기다려 거행할 계획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하여 보니 여인 최씨의 죄는 윤리와 기강[倫綱]을 어긴 것이니 교형으로 처리하는 것은 잠시라도 늦추기 어렵다. 하지만 임신으로 인해 아이를 낳은 뒤 100을 기다린 뒤 형벌을 집행하라고 지시한 것은 특별히 가엾게 여기며 삼가고 보살핀다는 본래의 뜻을 본받은 것이다. 그리고 「해당 여인이 광무 8년(1904) 월 일에 임신하였다.」고 하였으니 아이를 낳은 뒤 100일의 기한은 경과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판사는 오로지 이전에 하던 대로{因循} 쓸데없이 날짜만 끌어 저 요망한 재앙덩어리{妖孼}로 하여금 아직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숨을 쉬게 하니, 이 어찌 악을 징계하는 뜻이겠느냐? 만약 죄수 명단을【727나】 기록한 보고가 없었다면 거의 형벌을 집행하는데 잘못하기에 이르렀을 것이니, 법의 취지를 살펴보면 진실로 매우 놀랍다. 지금까지의 판사에게 진실로 경고를 시행해야 마땅하지만, 정황을 생각하여 일단 용서한다.{安恕}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 여인 최씨의 경우 기한을 정해{刻期}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리는 것이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추신: 귀 제18호 보고서를 이어서 접수하였다. 이를 조사하여 보니 보좌관보(補佐官補)의 충고는 비록 삼가고 보살피려는 뜻이기는 하지만,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43조에 ‘12세 미만인 자가 죄를 저지른 때에는 본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한다.[十二歲未滿者가犯罪時本律에二等을減]’라고 하였으니, 12세 이상인 자의 경우 미성년으로 따져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또 여인 최씨를 교형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황제께 아뢴 지 여러 해인데{有年} 아직도 형벌을 집행하지 않았으니 거행하는 도리상 두렵기 그지없다. 참작해 감등하여 살려주는 일의 경우 거론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였다. 이에 베껴서 훈령하니 도착하는 즉시 형벌을 집행한 뒤 경위를 긴급 보고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여인의 형벌 집행은 조금이라도 늦출 수 없으므로 훈령이 도착한 즉시 형벌을 집행하려고 해당 여인을 끌어냈더니{推出}【727다】 임신한 모습이 뚜렷하게{番然}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근본 이유를 엄중히 조사하였더니 광무 8년 월 일에 압뢰(押牢) 황문학(黃文學)과 몰래 간통하였고, 또 몰래 간통하여 임신한 지 8개월이 되었습니다. 임신한{入胎} 날짜는 올해 음력 1월 어느 날이고, 관직에서 물러난{免官} 총순 이응규(李應奎)가 재임할 때입니다. 옥사의 일처리가 매우 엄중하여 제대로 신중하게 살피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목숨이 소중하니 1사람에 2목숨을 함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한 가지로 지목하여 처분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교형으로 처리한 죄인 최 조이에게 즉시 형벌을 집행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마땅하지만, 총순의 보고가 이미 이와 같으니 거행하는 도리상 황송하기 그지없고 어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총순 이응규는 문책[論警]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미 관직에서 물러났으니 굳이 뒤쫓아 살펴볼{追究} 필요는 없겠습니다. 압뢰 황문학의 경우 처벌하여 석방한 뒤 같은 죄를 다시 저질렀으니{再犯} 바야흐로 규정대로 형구를 갖추어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지른 죄를 스스로 깨닫고 미리 도망쳤으므로 한편으로는 기찰하여 체포하겠지만, 최조이의 경우는 “임신한 지 8개월이다.”라고 하니 아이를 낳은 뒤 거행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사실대로 보고하니 조사하여 빨리 처분을 내려 주시어 즉시 거행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 10년(1906) 8월 26일

함경북도 재판소 판사(咸鏡北道裁判所判事) 임원호(任原鎬)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일본인에게 아부하여 일반백성에게 돈을 뜯은 박영기의 처리에 대해 의주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28가-다】

보고서(報告書) 제43호

의주군(義州郡) 광성면(光城面) 민포리(民浦里)의 존위(尊位)335) 김약겸(金若鐮)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본 민포리 백성 오태원(吳兌元)의 아우 오태준(吳兌俊)이 용천군(龍川郡) 용암포(龍巖浦)에 간 지 며칠 째인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해당 용암포에 사는 이름이 박영기(朴永基)라는 자가 ‘일본인에게 빚 960원을 얻어주었다.’고 하고, 일본인에게 아부하여 함께 그 형 오태원 집에 도착해 위협하여 강제로 거두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부를 탐문하였더니 노름빚으로 어음[手標]을 강제로 받은 간사한 상황이 명확하게 탄로났습니다. 따라서 위 박가를 마을에서 하인을 선정하여 압송해 올리니 율문을 적용하여 징계 처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잡아들여 심리하였더니, 일본인 빚이라 사칭하고 일본인에게 아부하여 일반백성을 못살게 굴고 위협하여 강제로 받으려 하였다고 진술에서 자복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존위의 보고서로 말미암아 명백하기 때문에 『형법대전(刑法大全)』 국권괴손율(國權壞損律)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대로 『형법대전』 국권괴손율 제200조 아래의 ‘외국인에게 아부하거나【728나】 빙자하여 우리나라 사람을 협박하거나 또는 못살게 군 경우 징역 10년으로 처리한다.[外國人의게阿附거나憑藉여本國人을脅迫或侵害者懲役十年에處이라]’라고 하였기에, 이 율문을 적용하여 피고를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우리나라 사람을 협박하고 못살게 군 경우로 징역 10년을 선고하여 형벌을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9월 8일

의주시 재판소 판사(義州市裁判所判事) 이민보(李民溥)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의주시 재판소 형명부(義州市裁判所刑名簿)【728다】

선고(宣告) 제4호

·주소[住址] : 평안북도(平安北道) 용천군(龍川郡) 용암포(龍巖浦), 성명 : 박영기(朴永基), 나이 : 2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일반백성을 못살게 굶[阿附外人侵害平民]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9월 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 20년(1916) 9월 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20년(1916) 9월 5일

·비고[事故] : 노름빚으로 어음[手票]을 강제로 받고 일본인에게 아부하여 위협하고 못살게 굴어 뜯어냄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29가-734라】

제75호 보고서(報告書)

이번 달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 관할 죄수 성책[囚徒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3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김가진(金嘉鎭)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광무 10년(1906) 8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 성책[光武十年八月朔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729다】


광무 10년(1906) 8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 성책

◦기결수[已決囚]【730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성백(李成伯),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8월 5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평진(金平辰), 모의하여 죽이는 데 따른 죄[謀殺從罪], 징역 15년, 광무 7년(1903) 11월 1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배종술(裵宗述),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1월 13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수헌(李水憲),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7년(1903) 11월 13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제동(金齊同),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보경(李甫京),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조명운(曺明云),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3월 21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최원문(崔元文),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6월 28일, 광무 8년(1904) 7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 8년(1904) 11월 1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윤명삼(尹明三),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우복손(禹卜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임정렬(林正烈),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설팽용(薛彭用),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최성보(崔聖甫),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강태산(姜泰山),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9월 29일, (공란), (공란)

·정치서(鄭致西),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0월 16일, (공란), (공란)

·손문식(孫文植),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8년(1904) 12월 2일, (공란), (공란)

·전재환(田在煥), 살인사건에 따른 죄인[殺獄從罪], 징역 10년, 광무 8년(1904) 12월 2일, (공란), (공란)

·윤창진(尹昌鎭),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8년(1904) 12월 19일, (공란), (공란)

·김성권(金聖權), 수령을 모의하여 죽인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김창준(金昌俊), 수령을 모의하여 죽인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길찬실(吉贊實), 수령을 모의하여 죽인 죄[謀殺長官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월 14일, (공란), (공란)

·오기성(吳己成),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박복굴(朴卜屈),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변천서(卞千西),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용주(李用周),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조용옥(趙用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조성렬(趙性烈),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정학이(鄭學伊),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일정(李一正),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승려 재안(在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7일, (공란), (공란)

·이현수(李玄水),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2월 20일, (공란), (공란)

·이성춘(李性春),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2월 20일, (공란), (공란)

·지중칠(池重七),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4월 10일, (공란), (공란)

·유성진(劉成辰), 살인사건의 간범336)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4월 24일, (공란), (공란)

·김평중(金平仲), 절도죄(窃盜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5월 13일, (공란), (공란)

·이원오(李元五),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5월 13일, (공란), (공란)

·박춘길(朴春吉), (원수를) 함부로 죽인 죄[擅殺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8월 7일, (공란), (공란)

·박길성(朴吉成), (원수를) 함부로 죽인 죄[擅殺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8월 7일, (공란), (공란)

·이성옥(李成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9월 27일, (공란), (공란)

·주남로(朱南老), 외국인을 빙자하여 재물을 사기친 죄[憑藉外人騙財罪], 징역 10년, 광무 9년(1905) 10월 10일, (공란), (공란)

·박흥돌(朴興乭),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0월 18일, (공란), (공란)

·권암회(權岩回),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9년(1905) 11월 20일, (공란), (공란)

·김성진(金成辰),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15일, (공란), (공란)

·고용백(高龍栢),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9년(1905) 12월 20일, (공란), 광무 10년(1906) 6월 1일 달아남

·박달삼(朴達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6일, (공란), (공란)

·이경문(李景文), 아녀자를 강제로 간음한 죄[强奸婦女罪], 징역 15년, 광무 9년(1905) 12월 26일, (공란), (공란)

·박한두(朴漢斗), 살인사건 종범337) 죄인[殺獄從犯罪], 징역 종신, 광무 9년(1905) 12월 28일, (공란), 경무서에서 보방(保放)338)

·박성근(朴聖根)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2월 27일, (공란), 기한 만료로 석방

·강태한(姜泰漢),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28일, (공란), (공란)

·승려 수관(守寬), 사기쳐 재물을 챙기고 체포를 거부한 죄[詐欺取財拒捕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3월 28일, (공란), (공란)

·임대수(林大洙), 위협하고 사기친 죄[脅騙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공란), 광무 10년(1906) 5월 29일 보수(保囚)339)

·이용석(李用石), 위협하고 사기친 죄[脅騙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공란), (공란)

·강중팔(康仲八),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키는 데 따른 죄[阿附外人作弊從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공란), (공란)

·윤영옥(尹永玉),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阿附外人作弊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공란), (공란)

·손준백(孫俊伯),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폐단을 일으키는 데 따른 죄[阿附外人作弊從罪],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공란), (공란)

·차대륜(車大倫), 소송을 외국인에게 부탁한 죄[詞訟囑托外人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3월 30일, (공란), (공란)

·가춘서(賈春西), 절도죄(窃盜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4월 10일, (공란), (공란)

·하춘명(河春明), 과부를 겁주어 빼앗고340) 간음한 죄[劫寡成奸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4월 18일, (공란), (공란)

·백요좌(白堯佐),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간 죄[擅入人家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5일, (공란), (공란)

·김정삼(金正三), 절도죄(窃盜罪), 금고[禁獄] 10개월, 광무 10년(1906) 4월 25일, (공란), (공란)

·이정천(李正天), 재물 약탈죄[搶奪財物罪], 징역 3년, 광무 10년(1906) 4월 29일, (공란), (공란)

·이문칠(李文七),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이춘근(李春根),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김필락(金必洛),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정치운(鄭致雲),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안화집(安化集), 강도질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죄[强盜未得財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유원모(兪元模),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김판길(金判吉),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박노경(朴老京),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김순응(金巡應),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5월 16일, (공란), (공란)

·한보국(韓甫國),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8일, (공란), (공란)

·우공직(禹貢直), 강도질하는 데 따른 죄[强盜從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5월 18일, (공란), (공란)

·구철조(具喆祖), 수령을 억압한 죄[挾制官長罪],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5월 30일, (공란), (공란)

·박문숙(朴文叔), 체포한 죄인을 빼앗은 죄[奪捕罪], 징역 7년, 광무 10년(1906) 5월 30일, (공란), (공란)

·김병철(金炳鐵), 체포한 죄인을 빼앗는 데 따른 죄[奪捕從罪], 징역 5년, 광무 10년(1906) 5월 30일, (공란), (공란)

·박복여(朴卜汝), 협박하고 뜯어내려하였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죄[嚇討未得財罪], 금고[禁獄] 4개월, 광무 10년(1906) 5월 31일, (공란), (공란)

·홍영택(洪榮澤), 구타하고 체포에 거부한 죄[敺打拒捕罪], 금고[禁獄] 5개월, 광무 10년(1906) 5월 31일, (공란), (공란)

·유중선(劉仲善), 칼로 찌른 죄[行刺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 10년(1906) 5월 31일, (공란), (공란)

·윤장호(尹章浩), 남의 무덤을 파낸 죄[發掘人塚罪], 징역 1년, 광무 10년(1906) 5월 31일, (공란), (공란)

·김창진(金昌鎭), 혼령 상자를 훼손한 죄[毁破魂箱罪], 금고[禁獄] 6개월, 광무 10년(1906) 6월 8일, (공란), (공란)

·한정서(韓正西),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6월 23일, (공란), (공란)

·윤자현(尹子玄), 강도질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죄[强盜未得財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6월 23일, (공란), (공란)

·한한조(韓汗早), 강도질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죄[强盜未得財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6월 23일, (공란), (공란)

·이만손(李萬孫), 강도질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죄[强盜未得財罪],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6월 23일, (공란), (공란)

·임군삼(林君三), 구타한 죄[敺打罪], 금고[禁獄] 4개월, 광무 10년(1906) 7월 2일, (공란), (공란)

·맹경선(孟敬先), 살인사건의 죄인[殺獄罪], 징역 10년, 광무 10년(1906) 7월 2, (공란), (공란)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732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수감 날짜[就囚月日], 선고 날짜 및 형명·형기[宣告月日及刑名刑期],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비고(備考)

·김성수(金聖洙),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2일, 광무 10년(1906) 7월 2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6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8월 19일, (공란)

·김용서(金用西),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2일, 광무 10년(1906) 7월 2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6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8월 19일, (공란)

·임영근(林英根),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4일, 광무 10년(1906) 7월 2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8월 19일, (공란)

·안덕여(安德汝),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9일, 광무 10년(1906) 7월 2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6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 10년(1906) 8월 19일, (공란)

·김우연(金祐然), 광무 10년(1906) 5월 19일, 광무 10년(1906) 7월 2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6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8월 19일, (공란)

·이성윤(李聖允),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9일, 광무 10년(1906) 7월 2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6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8월 19일, (공란)

·강순원(姜順元),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19일, 광무 10년(1906) 7월 2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6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8월 19일, (공란)

·이춘화(李春化),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5월 24일, 광무 10년(1906) 7월 2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 1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8월 19일, (공란)

·여인 판금(判今), 시아버지가 간음하였다고 무고한 죄[誣執翁奸罪], 광무 10년(1906) 6월 17일, 광무 10년(1906) 7월 2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56조 3항의 ‘남편의 부모[夫의 父母]’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징역 종신으로 검토, 광무 10년(1906) 8월 19일, (공란)

·여인 창례(昌禮), 살인사건 간련 죄인[殺獄干連罪], 광무 10년(1906) 7월 25일, 광무 10년(1906) 7월 2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8조의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80대로 검토, 광무 10년(1906) 8월 19일, (공란)

·이춘삼(李春三), 절도죄(窃盜罪), 광무 10년(1906) 7월 3일, 광무 10년(1906) 7월 29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4조의 ‘절도 3범인 경우[窃盜三犯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종신, 광무 10년(1906) 8월 19일, (공란)

·이천옥(李千玉), 살인사건 죄인[殺獄罪], 광무 10년(1906) 7월 18일, 광무 10년(1906) 8월 6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88조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 10년(1906) 8월 19일, (공란)

·이춘산(李春山), 살인사건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광무 10년(1906) 7월 18일, 광무 10년(1906) 8월 6일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27조의 율문을 적용하고 두 등급 감등하여 징역 15년, 광무 10년(1906) 8월 19일, (공란)


◦미결수 명단[未決囚秩]

성명(姓名), 죄명(罪名), 수감 날짜[就囚月日], 비고(備考)

·임인춘(林仁春), 공금 횡령죄[公貨犯逋罪], 광무 8년(1904) 10월 20일, 광무 10년(1906) 4월 2일 보방(保放)

·김노언(金魯彦), 공금 횡령죄[公貨犯逋罪], 광무 9년(1905) 10월 9일, 광무 9년(1905) 11월 9일 보방(保放)

·송세원(宋世元), 공금 납부를 어긴 죄[公錢愆納罪], 광무 10년(1906) 5월 8일, 광무 10년(1906) 5월 16일 보방(保放)

·장석린(張錫麟), 사사로이 주조한 돈을 사용한 죄[私鑄貨使用罪], 광무 10년(1906) 5월 11일, 선고

·이장세(李莊世), 일진회를 빙자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藉會作弊罪], 광무 10년(1906) 5월 19일, 광무 10년(1906) 7월 8일 보방(保放)

·임상운(林尙云),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키는 데 따른 죄[假義作擾從罪], 광무 10년(1906) 5월 25일, 1차 심리

·조득서(趙得西),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키는 데 따른 죄[假義作擾從罪], 광무 10년(1906) 5월 25일, 1차 심리, 광무 10년(1906) 8월 3일 석방

·이춘경(李春京),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키는 데 따른 죄[假義作擾從罪], 광무 10년(1906) 5월 25일, 1차 심리

·이원백(李元伯),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키는 데 따른 죄[假義作擾從罪], 광무 10년(1906) 5월 25일, 1차 심리, 광무 10년(1906) 8월 3일 석방

·이사성(李思聖),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키는 데 따른 죄[假義作擾從罪], 광무 10년(1906) 5월 28일, 1차 심리

·이한귀(李漢龜),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키는 데 따른 죄[假義作擾從罪], 광무 10년(1906) 5월 28일, 1차 심리

·홍성익(洪聖翼),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키는 데 따른 죄[假義作擾從罪], 광무 10년(1906) 6월 8일, 1차 심리, 광무 10년(1906) 8월 23일 석방

·김원(金源), 의병을 사칭하여 소요를 일으키는 데 따른 죄[假義作擾從罪], 광무 10년(1906) 6월 24일, 1차 심리

·이응두(李應斗), 의병 비적 관련 죄[義匪所干罪], 광무 10년(1906) 6월 27일, 1차 심리

·이성균(李聖均), 의병 비적 관련 죄[義匪所干罪], 광무 10년(1906) 6월 27일, 1차 심리

·김치운(金致云), 의병 비적 관련 죄[義匪所干罪], 광무 10년(1906) 6월 27일, 1차 심리

·박춘보(朴春甫), 의병 비적 관련 죄[義匪所干罪], 광무 10년(1906) 6월 27일, 1차 심리

·전근형(田根亨), 의병 비적 관련 죄[義匪所干罪], 광무 10년(1906) 6월 27일, 1차 심리

·최희동(崔希同), 의병 비적 관련 죄[義匪所干罪], 광무 10년(1906) 6월 27일, 1차 심리, 광무 10년(1906) 8월 26일 석방

·임명섭(任明燮), 잘못 거행한 죄[不善擧行罪], 광무 10년(1906) 6월 29일, 1차 심리, 광무 10년(1906) 8월 2일 석방

·박제권(朴濟權), 잘못 거행한 죄[不善擧行罪], 광무 10년(1906) 6월 29일, 1차 심리, 광무 10년(1906) 8월 2일 석방

·김화수(金化洙), 아녀자를 희롱한 죄[調戲婦女罪], 광무 10년(1906) 7월 4일, 선고한 뒤 속전341)을 거두고 광무 10년(1906) 8월 30일 석방

·이명국(李明國), 의병 비적 죄[義匪罪], 광무 10년(1906) 7월 7일, 1차 심리

·김기현(金基鉉), 의병 비적 죄[義匪罪], 광무 10년(1906) 7월 11일, 1차 심리

·정인술(鄭仁述), 의병 비적 죄[義匪罪], 광무 10년(1906) 7월 11일, 1차 심리

·오관준(吳寬俊),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7월 18일, 1차 심리

·유원오(柳元吾),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7월 18일, 1차 심리

·김성숙(金成淑),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7월 18일, 1차 심리

·안재선(安在善), 절도죄(竊盜罪), 광무 10년(1906) 7월 21일, 1차 심리

·김 조이(金召史), 절도죄(竊盜罪), 광무 10년(1906) 7월 21일, 1차 심리

·윤지병(尹芝炳), 그릇되게 속인 죄[挾雜罪], 광무 10년(1906) 7월 31일, 1차 심리

·백일삼(白日三), 그릇되게 속인 죄[挾雜罪], 광무 10년(1906) 8월 5일, 광무 10년(1906) 8월 15일 석방

·이중봉(李仲奉), 살인사건 간련 죄인[殺獄干連罪], 광무 10년(1906) 8월 9일, 선고

·채경도(蔡敬燾), 의병 비적 죄[義匪罪], 광무 10년(1906) 8월 9일, 광무 10년(1906) 8월 13일 일본헌병소(日本憲兵所)로 압송해 옮김

·오준상(吳準相), 의병 비적 죄[義匪罪], 광무 10년(1906) 8월 9일, 광무 10년(1906) 8월 13일 일본헌병소(日本憲兵所)로 압송해 옮김

·안성운(安聖云), 호적을 훔쳐낸 죄[戶籍偸出罪], 광무 10년(1906) 8월 9일, 선고

·심명오(沈明吾), 호적을 훔쳐낸 죄[戶籍偸出罪], 광무 10년(1906) 8월 9일, 광무 10년(1906) 8월 14일 석방

·안 조이(安召史), 호적을 훔쳐낸 죄[戶籍偸出罪], 광무 10년(1906) 8월 9일, 선고

·김기창(金箕昌),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342) 죄[私掘罪], 광무 10년(1906) 8월 12일, 선고

·김기태(金箕台),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광무 10년(1906) 8월 12일, 광무 10년(1906) 8월 19일 석방

·이치범(李致範), 공금 납부를 어긴 죄[公錢愆納罪], 광무 10년(1906) 8월 12일, (공란)

·김태권(金泰權), 일진회를 빙자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藉會作弊罪], 광무 10년(1906) 8월 13일, 선고

·박봉엽(朴奉燁), 일진회를 빙자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藉會作弊罪], 광무 10년(1906) 8월 13일, 선고

·고수학(高秀學), 일진회를 빙자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藉會作弊罪], 광무 10년(1906) 8월 13일, 선고

·윤태원(尹泰元), 일진회를 빙자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藉會作弊罪], 광무 10년(1906) 8월 13일, 선고

·김성배(金聖培), 일진회를 빙자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藉會作弊罪], 광무 10년(1906) 8월 13일, 선고

·박호준(朴戶俊), 일진회를 빙자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藉會作弊罪], 광무 10년(1906) 8월 14일, 1차 심리

·방준홍(方俊弘), 일진회를 빙자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藉會作弊罪], 광무 10년(1906) 8월 14일, 1차 심리

·이도현(李道玄), 일진회를 빙자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藉會作弊罪], 광무 10년(1906) 8월 14일, 1차 심리

·김재관(金在寬),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罪], 광무 10년(1906) 8월 14일, 광무 10년(1906) 8월 29일 석방

·박창득(朴昌得), 아녀자를 희롱한 죄[調戲婦女罪], 광무 10년(1906) 8월 16일, 1차 심리, 광무 10년(1906) 8월 25일 보수(保囚)

·조봉우(曺鳳宇), 일반백성을 못살게 군 죄[侵虐平民罪], 광무 10년(1906) 8월 18일, 광무 10년(1906) 8월 21일 석방

·남선희(南善熙), 종교를 빙자하여 사사로이 매질한 죄[藉敎私刑罪], 광무 10년(1906) 8월 14일, 심리하지 못함

·김태식(金泰植), 공금 납부를 어긴 죄[公錢愆納罪], 광무 10년(1906) 8월 14일, (공란)

·이태진(李泰鎭), 공금 납부를 어긴 죄[公錢愆納罪], 광무 10년(1906) 8월 14일, (공란)

·유중현(劉仲賢), 공금 납부를 어긴 죄[公錢愆納罪], 광무 10년(1906) 8월 14일, 광무 10년(1906) 8월 21일 석방

·박희서(朴希西),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8월 14일, 1차 심리

·박정립(朴正立),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8월 14일, 1차 심리

·박춘서(朴春西), 강도죄(强盜罪), 광무 10년(1906) 8월 14일, 1차 심리

·이창인(李昌仁), 일진회를 빙자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藉會作弊罪], 광무 10년(1906) 8월 19일, 심리하지 못함

·정 조이(丁召史), 칼로 찌른 죄[行刺罪], 광무 10년(1906) 8월 20일, 광무 10년(1906) 8월 25일 보수(保囚)

·이윤모(李允模), 도적질한 장물을 횡령한 죄[賊贓乾沒罪], 광무 10년(1906) 8월 20일

·김연근(金演根), 제멋대로 감금하고 고문한 죄[私自監拷罪], 광무 10년(1906) 8월 21일, 광무 10년(1906) 8월 22일 보수(保囚)

·이병준(李炳俊), 어울려 간음한 죄[和奸罪], 광무 10년(1906) 8월 22일, 1차 심리

·김 조이(金召史), 어울려 간음한 죄[和奸罪], 광무 10년(1906) 8월 22일, 1차 심리

·전병수(全秉洙), 공금 납부를 어긴 죄[公錢愆納罪], 광무 10년(1906) 8월 23일, 광무 10년(1906) 8월 28일 석방

·조운선(趙云先), 문서를 지체한 죄[文簿遲滯罪], 광무 10년(1906) 8월 25일, 광무 10년(1906) 8월 30일 석방

·김성필(金聖弼), 절도죄(窃盜罪), 광무 10년(1906) 8월 25일, 1차 심리

·염 조이(廉召史), 남편을 배신한 죄[背夫罪], 광무 10년(1906) 8월 25일, 1차 심리

·양 조이(梁召史), 유부녀를 유인한 죄[有夫女誘引罪], 광무 10년(1906) 8월 25일, 1차 심리

·윤남기(尹南起), 일진회를 빙자하여 폐단을 일으킨 죄[藉會作弊罪], 광무 10년(1906) 8월 29일, 1차 심리

·임동철(林東喆), 보수한 죄인을 미처 대령하지 못한 죄[保囚罪人未及待令罪], 광무 10년(1906) 8월 28일


● 범인 김화수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35가-다】

제76호 보고서(報告書)

이번 달에 형사 사건으로 처리 판결한 범인 김화수(金化洙)의 형명부(刑名簿) 1통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그리고 해당 범인의 태(笞) 100대에 대한 속전 35냥을 거두어 들였기에 해당 금액은 장차 관할 지금고(支金庫)로 실어 보내겠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8월 3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김가진(金嘉鎭)

법부 대신(法部大臣) 훈1등(勳一等)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735다】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연산군(連山郡) 식한면(食汗面) 향한(香汗) 거주, 이전 주사(主事), 김화수(金化洙), 나이 2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아녀자를 희롱한 죄인[調戲婦女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 10년(1906) 8월 1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형벌 집행 경과 날짜[執刑經過年月日] : 광무 10년(1906) 8월 30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술에 취해 과부로 사는 이중기(李重奇)의 조카딸에게 추잡하고 모욕적인{褻慢} 말을 했다.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41조의 ‘추잡한 말로 아녀자를 희롱한 경우 아녀자가 기꺼워하지 않는데 고의로 저지른 자[褻辭로婦女調戲ᄒᆞᆫ者婦女가不肯故犯ᄒᆞᆫ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 100대


● 수감 중 병으로 사망한 강도 최봉기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736가-나】

보고서(報告書) 제66호

본 충청북도 관찰부(忠淸北道觀察府) 총순(總巡) 한용래(韓用來)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수감 중인 미결(未決) 강도범 최봉기(崔奉己)가 설사병{泄痢}에 걸린 지 오래인데 여러 날 고통스러워하다가 이달 5일 오후 1시에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관찰부 주사(主事) 목원학(睦源學)에게 참석하여 검시(檢視)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시신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형체는 야위었으며 입은 다물려 있고 눈은 감겼으며 배는 푹 꺼졌고 양손은 주먹을 살짝 쥐었으며 머리카락은 상투가 풀어 헤쳐진 것 등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 중 <병환사조(病患死條)>에 꼭 맞기에 시체는 내다 묻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9월 6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北道裁判所判事署理) 충주 군수(忠州郡守) 김재은(金在殷)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각하(閣下)


1) 풍뎅이[風登伊] : 추울 때 머리에 쓰는 방한구(防寒具)의 한 가지를 말한다.

2) 회람문[回文] : 여러 사람이 차례로 돌려가며 보도록 쓴 글을 말한다.

3) 선고 : 이는 문맥상 `상소'의 오자로 보인다.

4) 황실 초상[國恤] : 명헌태후(明憲太后: 1831~1904), 즉 헌종(憲宗)의 계비(繼妃)인 효정황후(孝定王后)의 초상. 명헌태후는 1844년(헌종 10) 왕비가 되었고, 1849년 철종이 즉위하자 대비(大妃)가 되었으며, 1857년(철종 8) 순조의 비인 순원왕후(純元王后)가 죽자 왕대비(王大妃)가 되었고 명헌(明憲) 등의 존호를 받았다. 광무(光武) 8년(1904) 1월 2일에 사망하여 3월 15일, 경기도 구리시 동구동에 소재하는 경릉(景陵)에 헌종과 첫째 왕후 효현왕후와 나란히 삼련릉(三連陵)의 형식으로 묻혔다.

5) 광무(光武)-4일 : 이것은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에 한 등급 감등한 뒤 남은 징역 기한이다. 한 등급 더 감등하면 총 두 등급 감등하는 것이 되어 징역 2년이 되므로 광무(光武) 9년(1905) 7월 4일이 되어야 한다.

6) 광무(光武)-4일 : 광무(光武) 9년(1905) 1월 4일이 되어야 한다.

7) 광무(光武)-12일 : 광무(光武) 17년(1913) 8월 12일이 되어야 한다.

8) 광무(光武)-12일 : 광무(光武) 14년(1910) 8월 12일이 되어야 한다.

9) 사리국(司理局) : 1899. 5. 30., 「법부관제 개정에 관한 건」(칙령 제26호)으로 법부 조직을 개편하면서 사리국(司理局), 법무국(法務局), 회계국(會計局)을 두었는데, 사리국에서는 `재판소 설립 및 관할구역과 아울러 민사재판 집행의 감독과 형사재판 및 사면, 특사, 복권, 및 가출옥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第五條 司理局에셔裁判所設立及管轄區域幷民事裁判執行의監督과刑事裁判及恩赦特赦復權及假出獄에關事務掌事]'고 하였다(『관보』 제1279호, 광무(光武) 3년(1899) 6월 5일).

10) 敬復者向因張鳳燦代人請願溯閱其覈大有抑寃不服似有良民徑斃之慮故將以押上査實之意一次訓問于公察矣其答內此納捧討錢幾千登時捕捉云故不爲更問而仍寘矣以此 統亮爲□仰 仍誦 無寧// 光武八年三月二十三日// 平院檢察寅生等八員// 法部司理局無候時// 張也請願査局 貴局所 來電報伴呈耳// 張訴狀覽/發後繳還如何

11) 本夫-死律 : 이는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姦夫條)>의 조례(條例)에 있는 규정이다.

12) 집행 : 앞의 미결수 명단에 “광무(光武) 7년(1903) 7월 29일 황제의 결재 받기를 기다리라는 지령을 받듦”이라는 내용으로 보아 교형(絞刑)을 집행한 듯하다(066면 참조).

13) 참고: 시장의 이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체계(替計), 시변(市辺), 간변(間辺)의 3종이고 각각 그 종류에 따라 이변을 달리 한다. 체계의 이식은 1장 동안[市間. 5일간] 원금 1원마다 2전2리로 한다. 시변은 1장 동안 원금 1원마다 2전, 간변은 1장 동안 원금 1원마다 1전의 이식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신조(新調)』 130, 양양(襄陽), 간성(杆城), 통천(通川) 지방)

14) 인병치사조(因病致死條) : 원문에는 `死條'라고만 되어 있으나, 이런 경우 다른 보고서의 예에 따라 보충하였다.

15) 隨從者 : 이 부분은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공범죄분수종조(共犯罪分首從條)>에 있는 규정인데, 여기서는 한꺼번에 표현했다.

16) 이달(11월) - 지시[詔] : 『고종실록』 43권, 고종 40년(광무(光武) 7년, 1903) 11월 8일, 영친왕의 홍역이 나은 것과 관련하여 내린 대사령이다.

17) 김종수 – 죄 : 『사법품보(司法稟報)』 10책 165면의 보고 제9호(광무(光武) 8년(1904) 4월 19일) 참조.

18) 조항 : 제7조 제7항이다.

19) 품계가 있는 잡기관원 : 의과(醫科), 역과(譯科), 율과(律科) 음양과(陰陽科) 출신(出身) 관리를 말한다. 조선총독부 중추원, 소화 14년(1925) 발행의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추단조(推斷條)>의 두주(頭註) 참조.

20) 광무(光武)-25일 : `집행 경과 날짜'는 일반적으로 선고 후 태형을 집행한 날짜를 기록하는데, 여기서는 석방할 날짜를 기록했다.

21) 광무(光武)-감등 : 3월 보고에 있던 “광무(光武) 8년(1904) 2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이 4월 보고에는 없어지고, 11월의 2건이 새로 추가됐다. 이하 다른 죄인도 마찬가지이다.

22) 김기수(金基守) : 3월 1일의 보고서에는 기결수 명단에 `징역 종신'으로 되어 있다.

23) 김군삼(金君三) : 3월 1일의 보고서에는 기결수 명단에 `징역 종신'으로 되어 있다.

24) 全周京 : 앞에서는 `全周敬'이라고 하였다.

25) 징역 7년 : 원문에는 누락되었다.

26) 報部未決囚 : 원문에 `報部已決囚'로 되어 있으나 내용상 오자이므로 수정하여 번역했다.

27) 동성친속상구조(同姓親屬相敺條) : 광무(光武) 8년(1904) 4월 26일의 `보고서 제21호'에서는 구대공이하존장조(敺大功以下尊長條)를 적용하였다(205면 참조).

28) 장(杖)-6개월 : 「형률명례(刑律名例)」에 따라 `태(笞) 60대, 징역 1년 6개월'로 바꿔야 된다.

29) 사유를 갖춰 : 원문에 `俱律'로 되어 있으나 광무(光武) 8년(1904) 6월 3일의 제28호 보고서(報告書)를 참조하여 번역했다.

30) 이치삼(李致三) : 위에서는 이치운(李致云)이라 하였다.

31) 잡기관원 : 의과(醫科), 역과(譯科), 율과(律科) 음양과(陰陽科) 출신(出身) 관리를 말한다. 조선총독부 중추원, 소화 14년(1925) 발행의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추단조(推斷條)>의 두주(頭註) 참조.

32) 풍환의 긴칼처럼: 전국 시대 제(齊)나라 맹상군(孟嘗君)은 문객을 상ㆍ중ㆍ하의 3등(等)으로 나눠 접대하였는데, 풍환(馮驩)이 찾아오자 처음에는 하등의 문객을 대우하는 전사(傳舍)에 머물게 하고 밥상에도 고기반찬이 올라오지 않자, 장검의 칼자루를 두드리면서 “장검이여 돌아가자, 밥상에 고기가 없으니.〔長鋏歸來乎 食無魚〕”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다음에 중등의 행사(幸舍)를 거쳐, 마침내 상등 문객을 예우하는 대사(代舍)로 옮기게 한 고사가 전한다. (`戰國策' 齊策4,『史記』 卷75 「孟嘗君列傳」》


33) 노비로 일해 왔고{仰役奴屬} : 사노비(私奴婢)의 하나로 입역노비(立役奴婢), 솔거노비라고도 한다. 주인과의 관계는 노비들의 노동이 주인에 의해 특정한 역의 형태로 직접적으로 사역된다는 것이며, 일부 노비는 일상적인 가사노동에 종사하였다. 노비 신분 가운데 가장 열악한 경제적 처지에 놓여 있었다. (이영훈,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전기 노비의 경제적 성격」, 『한국사학』 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34) 영조척(營造尺): 토목, 건축 등의 분야에서 길이를 재던 단위의 하나이다.

35) 인경[人定]: 조선시대 치안 유지를 위해 실시한 통행 금지 제도이다. 매일 밤 10시경에 28번의 종을 쳐서 성문을 닫고 통행 금지를 알렸는데, 이를 인정이라 했다. 한편, 매일 새벽 4시에 33번의 종을 쳐서 통행금지 해제를 알렸는데, 이를 파루(罷漏)라고 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6) 『대명률(大明律)』 : 불필요한 율문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다.

37) 『대명률(大明律)』 : 불필요한 율문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다.

38)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보고한기조(保辜限期條)>

39) 초서 원문: 准査此案拳擊足踢因而致死在於辜限內而縱云臨終時畧錢試而致命病祟非是別因他故卽係被傷而損元者也 其擊其踢初覆兩檢犯者之自服衆人之證佐俱是明白 納供脇肋踢痕昭著兩檢而噫彼犯者兄李楨周初覆檢庭肆然逃避敢生售奸之計誣訴却府乃於更査之庭自現其身專事粧撰犯供諸証一時反異致斯疑眩不可以只准査案斷決莫伸幽寃矣 訓飭該所擇定道內剛明守令另差定査官更行盤覈期於得情俾爲明白妥案恐好

40) 인정(人定): 통행금지제도로, 매일 밤 10시경에 28번의 종을 쳐서 성문을 닫고 통행 금지를 알렸는데, 이를 인정이라 했다. 한편, 매일 새벽 4시에 33번의 종을 쳐서 통행금지 해제를 알렸는데, 이를 파루(罷漏)라고 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41) 영인본에는 `撤泉'으로 되어있으나 `徹天'으로 오기로 파악하여 번역하였다.

42) 감고(監考) : 조선시대 정부의 재정부서에서 전곡(錢穀) 출납의 실무를 맡거나 지방의 전세·공물징수를 담당하던 하급관리를 말한다.

43) 여현릉(麗顯陵) : 고려 태조를 모신 현릉을 말한다.

44) 소릉(韶陵) : 고려 원종(1219∼1274, 재위 1259∼1274)의 무덤을 말한다.

45) 앞잡이[鬼倀] : 범에게 잡아먹힌 후 범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는 귀신을 말한다.

46) 원문에는 `金'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全'의 오기로 보인다.

47)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가 법부에 올린 보고서에는 신국범(申局凡)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48) 원문에는 `선고 기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상소 기간'의 오기로 보인다.

49) 원문에는 `第七項表'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표'는 오기로 판단된다.

50) 원문에는 `第十三項表'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표'는 오기로 판단된다.

51) 원문에는 `發掘墳塚條'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대명률』의 조항 이름은 `發塚條'이다.

52) 원문에는 `發掘墳塚條'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대명률』의 조항 이름은 `發塚條'이다.

53) 老吾之道 ; 『맹자(孟子)』 「양혜왕장구(梁惠王章句)」 상(上)의 `내 어버이를 받들어서 남의 어버이에게까지 미친다.[老吾老以及人之老]'라는 구절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54) 원문에는 `추단조(推斷條)'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대전회통』에 이 규정은 `금제조(禁制條)'에 수록되어 있다.

55) 「적도처단례」 원문에는 `드러난 장물만 합산하여'가 아닌 `드러난 장물과 합산하여'라고 규정되어 있다.

56) 원문은 `凡毆妻前夫之子者 …… 至死者 絞'이다.

57) 강도조(强盜條) : 제7조이다

58) 부어티 고개 : `버티 고개', '번티 고개', '부어터 고개', '약수동 고개', '장충단 고개' 등으로도 불린다. 현재 용산구 한남동에서 중구 신당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과거 이 고개에 도둑들이 출몰하자 경찰이 야간에 순찰을 돌다가 도둑을 발견하면 "번도"라고 외치면서 도둑을 추격했다고 한다. 이때 '번도'라는 말이 부어티, 번티, 버티로 변하게 되었다고 한다.

59) 두-종신 : 율문에 따라 참형에서 두 등급 감등하면,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가감죄례조(加減罪例條)>에 따라 사형인 참·교(斬絞)와 유배 3등급은 각각 한 등급으로 치기 때문에 도 3년(徒三年), 즉 바꾸어 처리하면 태(笞) 100대, 징역 3년이 되어야 한다.

60) 이를 `반옥(反獄)'으로 보는 것도 문제지만, 이는 율문에 따른 감등이므로 『대명률(大明律)』에 따라 교형에서 네 등급 감등하면 `징역 2년'이 되어야 한다.

61) 冊室 : 영인본에는 `策室'이나 문맥상 `冊室'로 번역한다.

62) 영인본에는 `忘言'이나 문맥상 `妄言'으로 보고 번역했다.

63) 향리(鄕里)-하라 : 황해도 장연군(長淵郡) 백령도(白翎島)에 종신 유배 중이던 이기동은 광무(光武) 8년(1904), 4월 2일에 `방축향리(放逐鄕里)' 처분을 받았다(『고종실록』, 고종 41년 4월 2일).

64) 贓至一貫以上 : `至一貫以上'이란 표현은 장물이 1관 이상이면 아무리 많아도 형벌이 일정한 것으로 되어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는 뒤의 처벌이 `태 60대, 징역 1년'인 것으로 보아 `一貫以下'의 잘못이다.

65) 주모(主謀) : 영인본에는 ‘主意’이나 ‘主謀’의 오기로 보인다.

66)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 영인본에는 ‘未決囚秩’로 표기되었으나 ‘已決囚秩’의 오기이다.

67) 관아의 하인들{門卒輩} : 문졸(門卒)은 옛날의 조례(皁隷)라는 것인데, 일수(日守), 사령(使令), 또는 나장(羅將)이라고도 한다. 이자들은 본래 떠돌이로 근거지가 없는 무리들이다. 더러는 광대 출신도 있고, 괴뢰 출신도 있으므로 가장 천하여 교화시키기 어려운 백성이다(『목민심서(牧民心書)』 「이전(吏典)」 어중(御衆)).

68) 본 참정(參政) :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신기선(申箕善, 1851-1909)이다(『고종실록(高宗實錄)』과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의 광무(光武) 8년(1904) 10월 31일 기사 참조).

69) 길찬실 : 원문에 `김찬실'로 되어 있으나 오자로 보았다.

70) 윗사람-않은 : 『맹자(孟子)』 「양혜왕 하편(梁惠王下篇)」 12장(章). 밉게 보는 윗사람이 죽는데 구하지 않은???

71) 금을 살{貿金} : 무금(貿金)은 금광에서 생산되는 금을 내장원(內藏院)이 독점하여 구입하는 것이다(양상현(楊尙弦), “대한제국기(大韓帝國期) 내장원의 鑛稅(광세) 징수와 광물(鑛物) 독점 구입”참조)

72) 단공의 계책[檀公之策] : 단공은 남조 송(南朝宋) 때의 장군 단도제(檀道濟)를 이르는데, 그가 일찍이 위(魏) 나라와 싸우다 불리하자 퇴군(退軍)을 주동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왕경칙(王敬則)이 말하기를 `단공의 36계 가운데 달아나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하였다(『남제서(南齊書)』 「왕경칙전(王敬則傳)」)

1) 아이가-백도(伯道) : 백도(伯道)는 중국 진(晉)나라 등유(鄧攸)의 자(字). 석륵(石勒)의 난이 일어나자 피난길의 부득이 한 상황에서 먼저 죽은 아우의 아이 대신 자신의 아이를 버림으로써 조카는 구했으나 자신은 영원이 아이를 얻지 못했다(『진서(晉書)』 <등유전(鄧攸傳)>).

2)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 : 원문에는 “제9관(款) 제3조”로 되어 있으나, 『대명률(大明律)』의 조항을 나타내는 데에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므로 거의 쓰지 않는 방법이다.

3) 초서 : 査此該犯之律 但言掘塚移埋 不言開棺與否 擬以開棺見屍之律 則殊模糊 自貴局其用棺與否 詳査報明之意 訓飭該所恐好

4) 문거이(文擧伊) : 앞의 보고서에는 문학이(文學伊)로 되어 있다.

5) 장선명(張先明) : 앞에서는 장선명(張善明)으로 표현했다.

6) 주도일(朱道日) : 앞에서는 `주도일(朱道一)'로 나온다.

7) 이 면은 영인본에 누락되었으므로 규장각본에 따라 보충하였다.

8) 이 면은 영인본에 누락되었으므로 규장각본에 따라 보충하였다.

9) 이 부분 다른 사람의 진술에서는 모두 `덕산'으로 나온다.

10) 앞에 나온 진술서에 따르면 항강동(項江洞)은 예산군이다.

11) 풍령(風領) : 머리에서 어깨까지를 덮는 방한모를 말한다. 휘일(揮─), 휘항(揮項), 호항(護項) 이라고도 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2) 마음에 꺼림칙한 선물[鶂肉] ; `얼얼지육(鶂鶂之肉)'의 줄임말로 거위 고기라는 뜻으로, 마음에 꺼림칙한 선물을 이르는 말이다.

13) 원문 : 査此重囚逃失極爲驚駭 該賊漢期於追浦如或過限該當番總巡巡檢與押牢按律報來之意訓飭該所恐合

14) 나라의-여기는{關和之典} : `관석화균(關石和均)'의 준말이다. 석(石)은 1백 20근(斤), 균(鈞)은 30근, 관(關)은 통(通), 화(和)는 평(平)의 뜻. 무게를 일정한 표준에 맞추어 공평하게 한다는 뜻으로, 모든 사물의 표준이 되는 법칙이나 규칙을 말한다.( 『서경(書經)』 「오자지가(五子之歌)」)

15) 내장이 상한 것을 확인하려면 불가피하게 시신을 해부하여 확인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몸과 머리카락, 피부는 부모님이 주신 것이므로 감히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毁傷 孝之始也)'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었던 조선시대에 있어서 당연히 해부는 국법으로 엄금되어 있었다. 따라서 여기에서 `법으로 금지한 일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문맥상 시신의 해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16) 『맹자(孟子)』 「양혜왕장구(梁惠王章句)」 상(上)의 5장에 나오는 `願比死者 一掃之'에서 비롯된 말로, `比'는 `爲'와 같은 의미(위하다)로, `洗'의 경우 `掃'와 같은 의미인 `설욕하다, (누명을) 벗기다' 등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17) 경복(更僕); 사전적인 의미는 하인을 차례로 교대시키는 것인데, 오랫동안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음을 뜻한다. 노(魯)나라 애공(哀公)이 공자에게 선비의 행실에 대하여 묻자, 공자가 “갑자기 세자면 그 수를 다 말하지 못하고, 다 세자면 오랫동안 앉아 있어 모시는 하인을 바꾸어도 마칠 수 없습니다.[遽數之 不能終其物 悉數之 乃留更僕 未可終也]”라고 대답한 데에서 유래하였다(『禮記』 「儒行」).

18) 영인본의 페이지 배열에 오류가 있다. 여기에서는 페이지 순서가 맞지 않더라도 내용상 올바른 배열에 따른다.

19) 일사(一舍): 고대 중국에서 부대가 하루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인 30리를 의미한다.

20) 영인본에는 제목이 진술서 내용이 끝난 뒤에 나오지만, 번역에서는 올바른 순서로 바로잡았다.

21) 古衣; `袴衣'의 오자로 보인다.

22) 원문에는 `喆'자로 표기되어 있으나, 문맥상 `詰'의 오기로 파악하였다.

23) 윤지성의 진술 내용 중 338쪽-라에 수록된 전반부는 영인본에서는 인쇄가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규장각 소장본을 참조하여 보충하였다.

24) 영인본에는 제목이 진술서 내용이 끝난 뒤에 나오지만, 번역에서는 올바른 순서로 바로잡았다.

25) 신을~않으니{爬靴}; 격화파양(隔靴爬癢)에서 유래. 격화파양은 `신발을 신고 가려운 발을 긁는다.'라는 뜻으로, 일을 행하여 그 효과를 나타내기는 하였으나 도무지 만족감을 얻기 어려울 때에 사용하는 표현이다.

26) 원문에는 `奉鳳'으로 되어 있는데, `鳳洙'의 오기로 보인다.

27) 원문에는 `준절도율례(准窃盜律例)'로 되어 있다.

28) 원문에는 `준절도율례(准窃盜律例)'로 되어 있다.

29) 원문에는 `도매전택편(盜賣田宅編)'으로 되어 있다.

30) 형섭(荊聶); 전국시대(戰國時代)의 자객들인 형가(荊軻, ? ~ BC 227)와 섭정(聶政, ? ~ BC 397)을 가리킴.

31) 불길한 방향[喪門之方]; `상문(喪門)'은 초상이나 상주가 문에 들어온다는 뜻으로, 이 상문의 방향을 침범하면 질병이 생기거나 본인의 집안에 초상이 나거나 가까운 지인에게 초상이 일어나 문상을 가는 일이 생기게 되는 불길한 방위라고 한다.

32) 세살(歲殺); 겁살(劫煞), 재살(災煞)과 더불어 삼살방(三殺方; 불길한 세 방위) 중 하나. 천살(天煞)이라고도 하며, 이 방위를 침범하면 자손 또는 가축이 해를 입거나 수해나 냉해로 농사를 망친다고 한다. 겁살의 방위를 침하면 재산을 탕진하거나 칼부림이 나며, 재살의 방위를 범하면 송사에 휘말리거나 질병에 걸린다고 한다.

33) 자황(雌黃); 자황은 유황과 비소의 혼합물로서, 옛날 글씨를 누런 종이에 썼는데, 잘못 쓴 글자가 있으면 자황을 칠하여 다시 썼다. 그런데 중국 위진(魏晉)시대 때의 청담가(淸談家) 왕연(王衍)이 말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을 비판하는 `신구자황(信口雌黃; 입 안에 자황이 있다.)'에서 유래하여(『진서(晉書)』 「왕연전(王衍傳)」), 자황이 `사실 관계는 확인도 않고 마구 헛소리를 내뱉거나 수시로 말을 바꾼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34) 안악군 양 조이를 겁탈하려다가 때려서 죽인 옥사의 정범 박윤기에게 태 100대, 징역 2년으로 선고했다. 박윤기는 황해도(黃海道) 안악군(安岳郡) 흘홍방(屹紅坊) 일소(一所) 거주하는 농민으로 나이 27세이다.(『사법품보』 제10책 79-80면 참조)

35) 효도의 다스림{孝理} : 효를 근본 이념으로 삼아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교화시키는 정치를 말한다.

36) 강양군(江陽君) : 합천(陜川) 이씨의 시조 이개(李開)를 이른다. 이개는 신라 이알평(李謁平)의 39세손으로 고려 초에 가수호장(嘉樹戶長)을 지낸 것으로 전해지며, 이후 합천으로 이주하여 합천 이씨의 시조가 되었다.

37) 曠 : 영인본에는 `廣'으로 되어 있으나 문맥상 `曠'으로 바꾸어 해석한다.

38)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다음과 같다.柳炳德, 「日帝時代의 佛敎」, 『韓國佛敎思想史-崇山 朴吉眞博士 華甲紀念-』, 숭산박길진 박사 화갑기념사업회, 1975 ; 睦楨培, 「韓國宗敎運動史 2(佛敎)」, 『韓國現代文化史大系 5: 文化運動·民族抗爭史』,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0 ; 韓晳曦, 『日本의 朝鮮支配와 宗敎政策』, 未來社, 1988(김승태 역, 『일제 종교침략사』, 기독교문사, 1990) ; 鄭英熹, 「韓末 日本佛敎의 浸透過程」, 竹堂李炫熙敎授華甲紀念論叢刊行委員會, 『韓國史學論叢-竹堂李炫熙敎授華甲紀念』, 東方圖書, 1997 ; 鄭珖鎬, 「開化期의 日本침략과 한국佛敎」, 『人文硏究』 25, 인하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7 ;김순석, 「개항기 일본 佛敎宗派들의 한국 침투-일본寺刹과 別院 및 布敎所 설치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 1994 ; 표창진, 「韓末日帝下 日本佛敎의 浸透와 朝鮮佛敎界의 再編」,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최병헌, 「일제불교의 침투와 식민지 불교의 성격」, 『제3차 환태평양 한국학국제회의 한국학논총』, 한국문화사, 1998 ; 최병헌, 「일제의 침략과 불교-일본 曹洞宗의 武田範之와 圓宗-」, 『韓國史硏究』 114, 韓國史硏究會, 2001 ; 성주현, 「1910년대 일본불교의 조선포교활동」, 『문명연지』 5-2, 한국문명학회, 2004 ; 김경집, 「개항초 한일불교 교류에 대한 연구」, 『불교학연구』 10, 2005 ; 류승주, 「일제의 불교정책과 친일불교의 양상」, 『불교학보』 48,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08 ; 한상길, 「한국근대불교의 형성과 불교, 일본불교」, 『韓國思想과 文化』 46, 한국사상문화연구원, 2009.

39)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 영인본에는 `已決囚秩' 없지만 해당 사항이므로 기재하여 번역하였다.

40) 廷 : `貞'과 서로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41) 化 : `夏'와 서로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42) 치총(置塚) : 살아 있을 때 미리 묏자리나 이장(移葬)할 곳을 선택하여 표적을 묻고 무덤처럼 만들어 둔 곳에 만든 무덤이다.

43) 文容成 : `文用成'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44) 1월 : 이 보고서에는 누락되었으나 다른 보고서에 따라 보충했다.

45) 조동선(趙東先) : 이 부분은 원문에는 `趙東先'으로 되어 있으나 `趙京先'과 혼용해 쓰고 있다.

46) 무덤이 파여지고 징역으로 처리된{被掘處役} :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몰래 매장한 죄[暗葬罪]’이다.

47) 兵器 : 『형법대전(刑法大全)』에는 ‘兵仗’으로 되어 있다.

48) 査此該犯을 以反逆律 論此이 甚不妥合고 隨從該犯을 亦不按律이 有欠報軆니 更加查覈이되 該犯等이 嘯聚徒黨야 各持兵器고 奪取錢納며 討食□□이 罪涉强盜어 被捉取供之場에 假託倡義고 初無搶奪之樣으로 專事粧撰이로 一任渠輩之遊三拜掉舌야 囫圇成案니 査事踈忽과 律意失當이 莫此爲甚이라 到卽該犯等을 另行窮核이되 錢米火繩等物恐嚇剽奪之到及所持兵器求聚之由와 所到各處에 殺傷有無 期於得情야 各擬當律火速馳報之意로 訓飭該所恐好

49) 金在浩 : 앞에서는 金在鎬로 나온다.

50) 박주경(朴周京) : 앞에서는 박주경(朴周敬)으로 나온다.

51) 査此億獄이고 經再檢一査에 初檢則實因被打致死로 懸錄며 正犯崔性云으로 執定얏고 覆檢則實因被打後因病致死로 懸錄며 正犯趙永萬으로 執定얏고 査案則實因被踢致死로 懸錄며 正犯趙永萬으로 執定얏스니 一檢一査에 正干은 相合나 到於執因은 三案各殊니 按獄之法이 莫先於執因而實因이 相殊고 莫愼於定犯而犯目이 互幻니 案件到此에 疑眩層生더러 趙永萬之迯【025다-라】逸이 在於初檢以後야 犯招證詞가 反異於覆檢之庭니 得情劈疑를 宜倍審克이거늘 猝定查官야 使之押致各人而責供고 初不躬徃該地而行査얏스니 只念查官往來之勞고 不思多囚應問之弊며 査在埋屍之後則雖無檢驗之端이나 躬徃事發之地則別有廉探之道이거늘 盍使查官으로 馳徃該郡查覈고 押致所在官衙야 莫愼命案을 踈忽勘報케【026가-나】엿스니 其所僨誤 責將焉歸乎아 令到卽時에 在迯趙永萬은 散四譏詗에 不日弋獲이되 道內剛明守令을 另定查官야 馳徃該地야 實因之曰打曰踢曰病과 正犯之是崔是趙를 另加盤核야 期於得情이되 該査案은 隨報卽報며 趙永萬迯躱委折과 其時所管郡守誰某를 先卽報來이고 鎖匠朴光釗押上貴所야 故縱情節을 嚴核得情야 姑待趙犯捉得照査야 處辦後報來意로 發令該所恐合

52) 제482조 : 율문의 내용으로 볼 때 제481조의 오기이다.

53) 감금(監禁)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93조에 규정한 주된 형벌[主刑]의 종류에는 ‘감금(監禁)’이 없다. 이는 개국 503년(1894) 10월 1일 법무아문 고시 「아편금계조례(鴉片禁戒條例)」의 `금지를 어기고 아편을 피운 자는 2년 이상 3년 이하의 감금으로 처리한다.[犯禁吸烟者ᄂᆞᆫ處二年以上三年以下監禁]'는 규정에 있는 처벌이다. 하지만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59조에 아편을 수입, 제조, 판매, 흡입을 하는 경우 모두 징역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54) 관리-보고하다 : 제주군의 고영준이 지닌 관직증명서를 누가 위조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도망 중인 김채규 등에 대해 상황을 다시 조사할 것을 지시한 지령(指令)의 기안(起案) 제13호가 『訓指起案(十三)』(1905)(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 17277의5)에 실려 있다.

55) 兩瞽一杖 : 十盲一杖[열 명의 소경에 하나의 막대라는 뜻으로, 여러 곳에 요긴하게 쓰이는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차용한 말로 보인다.

56) 용지 : 원문 ‘刻紙’가 다른 보고서의 형명부에는 ‘銀票’로 나온다.

57) 이춘오(李春五) : 영인본에는 이춘오(李春五)가 중복되어 있으나, 규장각본에는 이 부분에 ‘이원식(李元植), 나이 35세’로 되어 있다.

58) 징역 시작 : 원문에 기한 만료[滿限]로 되어 있으나 문맥에 따라 바꿔서 번역하였다.

59) 사역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0조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령, 청사, 압뢰 등을 말한다.[使役이라稱은使令廳使押牢等을謂이라]’고 하였다.

60) 장양도정(長陽都正) : 이주(李儔, 1457∼1497)로 효령대군(孝寧大君)의 증손이다.

61) 수아(秀兒) : 앞에서는 ‘수아(水兒)’로 표현했다.

62) 호렴[胡鹽] : 중국에서 나는 굵고 거친 소금 또는 알이 굵고 거친 천일염을 말한다.

63) 재령군-질품하다 : 1905년 6월에 황해도 재령군 은질방(銀叱坊) 흑암동(黑巖洞)에서 발생한 배숙도 사망사건에 대한 재령 군수 진희성(秦熙晟)의 초검보고서와 신천 군수(信川郡守) 이용필(李容弼)의 복검보고서를 합쳐서 묶은 『載寧郡銀叱只坊黑巖洞致死男人裵叔道屍身文案』(1905)(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 21592)가 있다.

64) 암꿩이-피우고 : 『詩經』 「邶風」 <匏有苦葉> 암꿩이 우는 것은 수컷을 구함이라

65) 木庫緞 : 실켓 수자문직(繻子紋織)으로, 개화기에 영국산 목고단이 우리 나라에 들어왔다. ※ 보완

66) 김순길(金順吉), 이석봉(李碩奉) : 앞에서는 ‘이순길(李順吉), 김석봉(金碩奉)’이라고 하였다.

67) 박용철(朴用哲) : 위의 박동철(朴同哲)과 같은 사람인 것 같다.

68) 김턱덕(金턱덕) : 앞에는 ‘김기덕(金基德)’으로 나온다.

69) 원문에 ‘명로(明魯)’로 되어 있으나 문맥상 오자로 보았다.

70) 만경군-질품하다 : 1905년 7월에 전라북도 만경군 북면 대토리에서 발생한 최인서 사망사건에 대한 만경 군수 서리 익산 군수 민영석의 초검 보고서 『萬頃郡北面大土里致死男人崔仁西屍身初檢文案』(1905)(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 21433)이 있다.

71) 사역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0조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령, 청사, 압뢰 등을 말한다.[使役이라稱은使令廳使押牢等을謂이라]’고 하였다.

72) 김조영(金祚永) : 앞의 박두문 진술에는 김영조(金永祚)로 나온다.

73) 법률[關石] : 『서경(書經)』 「하서(夏書)」 오자지가(五子之歌)〉에 나오는 관석 화균(關石和鈞)의 준말이다. 석(石)은 120근(斤), 균(鈞)은 30근으로 무게의 단위이고, 관(關)은 유통시킨다〔通〕는 뜻이며, 화(和)는 고르게 한다〔平〕는 뜻이다. 석(石)을 유통시키고 균(鈞)을 고르게 한다는 것은 백성이 사용하는 저울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니, 곧 법도(法度)를 잘 지키도록 한다는 뜻 또는 법도를 뜻한다.

74) 장연군의-질품하다 : 장연군에서 발생한 청나라 사람 진문파 옥사에 관한 검험보고서 『光武九年六月日本郡海安坊第二里小地名夢金浦致死淸人秦文波屍體初檢文案』과 『光武九年七月日長淵郡海安坊第二里夢金浦致死淸人秦文波屍體覆檢文案』이 『屍體檢案書』(1901-1905)(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 17992)에 실려 있다. 그리고 이 옥사의 정범과 간범의 처분은 황해도 재판소 판사가 보고한 대로 처리하되, 처음에 정범을 잘못 지목한 초검관(初檢官)인 장연 군수 박시군(朴始淳)을 평리원(平理院)에서 잡아들여 조사하라는 훈령 제202호의 기안(起案)이 『訓指起案(一)』(1905)(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 17277의6)에 실려 있고, 삼검관(三檢官)으로 안악 군수(安岳郡守) 김용악(金容岳)을 선정했다는 보고와 정범 박경진 등의 처리에 대한 보고가 『黃海道來去案(三)』(1905)(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 17986)에 실려 있다.

75) 덕천군-보고하다 : 박완식 사망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서 『平安南道德川郡新豊坊松亭里致死人朴完植獄事供案』(1905)(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 21800)이 있다. 또 박완식 사건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가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이를 다시 조사할 것을 지시한 훈령 기안(訓令起案) 제28호가 『訓指起案(十三)』(1905)(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 17277의5)에 실려 있고, 박완식의 시체를 파내 검험하여 조사한 결과 사망원인은 매 맞은 독이자만 앞장서서 주장한 자와 먼저 손 댄 자는 알아내지 못했다는 평안북도 재판소의 보고에 대해 빨리 조사하여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가려내라는 훈령 제22호의 기안이 『訓指起案(一)』(1905)(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 17277의6)에 실려 있다. 그리고 1905년에 평안남도 덕천군과 맹산군(孟山郡)‚ 양덕군(陽德郡) 등에서 일어난 일진회원과 지역 주민들 사이의 충돌사건에 관한 공문을 모은 책 『德孟隨抄』(1905)(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古4255.5-21)가 있다.

76) 피부에-않았다면 : 『論語』 「顔淵」편에 나오는 말이다.

77) 원문 : 査此 按獄之法이 先定致死根因고 且定犯目區分야 明立文案然後에 律可議而寃可伸이거늘 大抵此獄은 證經掘檢에 毒是杖決은 確執致命之傷니 無可更究로 到於被笞後二十二日殞命이 其非別因他處오 死者遺言於其妻時에 明指金錫弘之主使즉 何不卽地發告고 逕先掩埋라가 乃於七日之後에 始擧發狀乎아 死者遺言을 無他參聽之人고 其妻指隻을 犯者終不服招니 先葬後告를 宜可更覈也오 金犯前後之供에 曰渠與會民으로 有所呈卞官應之嫌야 該會民等이 敎唆死者之妻야 指斥發告에 橫罹罪名이라니 會民與金犯으로 前日【188가】嫌怨有無와 該女之發狀이 由於委囑會民인지 宜可更覈者也오 會人七名을 捉去笞罰之時에 雖是衆心合勢야 一人呼之에 十人應之고 先犯下手에 衆箠繼打라도 呼之者 主使之首也오 應之者從也며 先手者 共敺之首也오 繼打者從也어늘 查事確明이면 必無難覈之理 而以此可査之寃案으로 若曰深水藏虬를 莫辨眞僞오 春柳飛烏를 雖分雌雄고야 使此一夫之寃으로 寘之九疑之山고 首倡先手를 竟未覈得앗스니 宜可更覈者也니라 該屍先執痕跡에 不必更檢이오 眞【188다】犯은 雖至十査라도 必覈乃已니 別定査官야 以査以廉에 期於得情後報明이되 致飭該査官야 仍衆率馳徃에 無至檢費之夥生貽弊며 消詳發問야 俾免案情之失實致責케意로 發訓該道恐合

78) 만약-여긴다 : 이 부분은 원 투구조에는 없고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에 있는 내용이다.

79) 만약-여긴다 : 이 부분은 원 투구조에는 없고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에 있는 내용이다.

80) 원문 : 査此 死者朴完植之致命이 由於杖毒則痕損이 只在臀腿고 他無喝起者인지 臀腿가 原非必死之處 而其或堅硬고 杖瘡周廻에 有毒氣攻注靑赤色이어나 兩臀上에 各有破傷호 斜長濶幾分寸이 深至骨고 上有血痂면 委是杖決야 因風透串致死者也라 受笞後二十二日而死고 死後不卽發告而埋葬얏스니 別因他故가 亦不無可疑어늘 何不掘檢인지 獄軆踈忽이 已極可駭오 就考兩査案즉 各面執綱看證諸供이 俱曰衆民起鬧가 一時齊聲이오 並力揮打가 皆出自願【192가】인즉 若使金錫弘으로 獨得罪名이면 一郡之民이 不免神明所憎이라고 死者兄朴亨植供에 曰指讎無人에 使嫂出埋라니 證供苦招가 俱無可據고 犯者初不輸款이거늘 以其妻李召史之所指斥金錫弘으로 寘之主使之科則犯者之寃鬱과 用法之不審이 已無更言이라 似此疑眩之案을 不要鉤覈得情고 不曾檢驗屍傷而草草磨勘야 議律請斷니 其在重人命愼讞獄之地에 寧不慨歎이리오 到卽道內剛明守令으로 另定查官야 馳徃該地야 該屍를 先行掘檢며 作鬧時首倡者와 笞罰時先下手者를 期於得情며 死者妻李召史之先葬後訴 委曲을 嚴覈取服 別派耳目에 到底【192다】廉探야 俱案報來之意發訓該道恐合

81) 박병기(朴丙基) : 앞에서는 ‘박병기(朴炳基)’로 표현했다.

82) 황종현(黃宗玄) : 앞에서는 ‘황중현(黃仲玄)’으로 표현했다.

83) 감금(監禁)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93조에 규정한 주된 형벌[主刑]의 종류에는 ‘감금(監禁)’이 없다. 이는 개국 503년(1894) 10월 1일 법무아문 고시 「아편금계조례(鴉片禁戒條例)」의 `금지를 어기고 아편을 피운 자는 2년 이상 3년 이하의 감금으로 처리한다.[犯禁吸烟者ᄂᆞᆫ處二年以上三年以下監禁]'는 규정에 있는 처벌이다. 하지만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59조에 아편을 수입, 제조, 판매, 흡입을 하는 경우 모두 징역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84) 사역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0조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령, 청사, 압뢰 등을 말한다.[使役이라稱은使令廳使押牢等을謂이라]’고 하였다.

85) 이전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0조에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리, 순검, 고원 및 각 지방의 서기, 순교 등을 말한다.[吏典이라稱은廷吏巡檢雇員及各地方書記巡校等을謂이오]’라고 하였다.

86) 관광시장[觀光場] : 관광시장(觀光市場), 관산시장(冠山市場, 觀山市場), 재산시장(財山市場). 매월 4, 9일 (월6회) 개시. 황해도 은율군 북부면 운산리 소재.

87) (공란) : 다른 보고서에는 ‘징역 3년’으로 되어 있고, 사면에 따른 기한과 남은 기한으로 봐도 ‘징역 3년’이 있어야 한다.

88) 간통으로-경우 : 이는 『대명률(大明律)』의 표현을 그대로 따온 것이고 『형법대전(刑法大全)』에는 정확하게 들어맞는 규정이 없다. 실제로 광무 9년(1905) 8월 31일의 평안북도 재판소 질품서(質稟書) 제42호에서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7조의 ‘간통한 사내가 간통한 일로 인하여 본남편을 죽인 경우[奸夫가奸事로因야本夫을殺]’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였다.

89) 김석제(金錫齊) : 광무 9년(1905) 9월 27일의 평안북도 재판소 질품서 제50호에는 모두 ‘김석제(金錫濟)’로 되어 있다.

90) 기계가-경우 : 광무 9년(1905) 9월 27일의 평안북도 재판소 질품서(質稟書) 제50호에서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93조의 ‘금화·은화·동화를 위조한 경우 교형이다.[金銀銅貨僞造者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였다.

91) 돈을-경우 : 광무 9년(1905) 9월 27일의 평안북도 재판소 질품서(質稟書) 제50호에서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93조의 ‘금화·은화·동화를 위조한 경우 교형이고, 머물게 해 준 경우 같이 따진다.[金銀銅貨僞造者絞住接者은同論]’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정상을 참작해 두 등급 감등하였다.

92) 사사로이-보고하다 : 박응균의 죄도 분명하므로 압송해 올려 조사한 뒤 보고하라는 훈령기안(訓令起案) 제15호가 『訓指起案(十三)』(1905)(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 17277의5)에 실려 있다.

93) 광무-9일 : ‘집행 경과 날짜’는 형벌을 선고한 뒤 태(笞) 때리고 징역 살기 시작하는 날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형기가 만료된 뒤 석방할 날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형기 만료 당일을 기록한다.

94) 해주군-질품하다 : 1905년 9월 황해도 해주군 소라방(所羅坊) 중2리(中三里) 나치동(羅峙洞)에서 발생한 김무겸 사망사건에 대한 해주 군수 정인국(鄭寅國의) 초검 보고서(初檢報告書)와 강령 군수(康翎郡守) 민영각(閔泳恪)의 복검 보고서(覆檢報告書)를 합쳐서 묶은 『海州郡所羅坊中三里小地名羅峙洞致死男人金武兼獄事文案』(1905)(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 21738)이 있다.

95) 관화(關和) : 관석 화균(關石和鈞)의 준말로, 1백 20근(斤)인 석(石)을 유통시키고 30근인 균(鈞)을 공평하게 한다는 뜻이다. 곧 백성이 사용하는 저울을 공정하게 하여 법도(法度)를 잘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뜻인데, 여기서의 관화(關和)는 공정한 법 집행을 말한다.

96) 광무-만료 : 윤 조이는 징역 종신이므로 이는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본다.

97) 도감(都監) : 절에서 돈이나 곡식을 관리하는 일 또는 그 일을 맡아보는 승려를 말한다.

98) 如見肺肝 : 마치 폐와 간을 보는 것처럼 남의 마음을 훤히 알 수 있다는 뜻이다.

99) 감금(監禁)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93조에 규정한 주된 형벌[主刑]의 종류에는 ‘감금(監禁)’이 없다. 이는 개국 503년(1894) 10월 1일 법무아문 고시 「아편금계조례(鴉片禁戒條例)」의 `금지를 어기고 아편을 피운 자는 2년 이상 3년 이하의 감금으로 처리한다.[犯禁吸烟者ᄂᆞᆫ處二年以上三年以下監禁]'는 규정에 있는 처벌이다. 하지만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59조에 아편을 수입, 제조, 판매, 흡입을 하는 경우 모두 징역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100) 덕천군-보고하다 : 박완식 사망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서 『平安南道德川郡新豊坊松亭里致死人朴完植獄事供案』(1905)(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 21800)이 있다. 또 박완식 사건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가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이를 다시 조사할 것을 지시한 훈령 기안(訓令起案) 제28호가 『訓指起案(十三)』(1905)(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 17277의5)에 실려 있고, 박완식의 시체를 파내 검험하여 조사한 결과 사망원인은 매 맞은 독이자만 앞장서서 주장한 자와 먼저 손 댄 자는 알아내지 못했다는 평안북도 재판소의 보고에 대해 빨리 조사하여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가려내라는 훈령 제22호의 기안이 『訓指起案(一)』(1905)(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 17277의6)에 실려 있다. 그리고 1905년에 평안남도 덕천군과 맹산군(孟山郡)‚ 양덕군(陽德郡) 등에서 일어난 일진회원과 지역 주민들 사이의 충돌사건에 관한 공문을 모은 책 『德孟隨抄』(1905)(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古4255.5-21)가 있다.

101) 박완식 : 원문에는 ‘元’으로 되어 있으나 관련 기록에 김석홍은 박완식 옥사(朴完植獄事)의 정범 죄인이므로 ‘完’으로 기재하였다.

102) 백주(栢舟): 과부가 수절(守節)하는 것을 말한다. 백주(柏舟)는 위(衛) 나라 태자 공백(共伯)의 처(妻) 공강(共姜)이 남편 사후 재가(再嫁)하지 않고 절조를 지킨 내용을 읊은 시이다.( 《시경(詩經)》 용풍(鄘風)의 백주편(栢舟篇))

103) 반포(樊圃): 허술하게라도 경계를 표시해 두면 그냥 날뛰는 바보도 조심할 줄 안다는 뜻이다. 《시경(詩經)》 〈제풍(齊風) 동방미명(東方未明)〉에, “남새밭 버들 울타리도 광부가 보고 놀란다오.〔折柳樊圃 狂夫瞿瞿〕”라고 하였음.

104) 정당(鼎鐺): 종묘에 갖추어 두던 세 발 솥과 세 발 냄비. 왕권의 상징

105) ‘절도소간율(竊盜所干律)’이라고 되어 있으나 형법대전 원전에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원전을 따른다.

106)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본문에는 절도소간율(竊盜所干律)이라고 되어 있으나 형법대전 원전에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원전을 따른다.

107) 김연수(金年守) : 위에서는 ‘김연수(金連守)’라고 하였다.

108)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본문에는 절도소간율(竊盜所干律)이라고 되어 있으나 형법대전 원전에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원전을 따른다.

109) 尹成學 : 앞에서는 尹尙學이라 하였다.

110) 악역(惡逆) : 십악(十惡) 중 네 번째를 말한다. 형률(刑律)에 십악(十惡)은 모반(謀反)・모대역(謀大逆)・모반(謀叛)・악역(惡逆)・부도(不道)・대불경(大不敬)・불효(不孝)・불목(不睦)・불의(不義)・내란(內亂)이다.(『唐律疏義』)

111) 백부-숙모를 : 영인본에는‘伯叔’으로 되어 있으나 『大明律』 율문에 근거하여‘伯叔父母’로 번역하였다.

112) 물품거래증서[出次票] : 돈을 지불할 때나 물건을 찾을 때 작성하는 증서를 말한다.(『문화원형백과』 상인과 상업활동)

113) 제129조 : 영인본에 ‘二十九’로 되어 있으나 『형법대전(刑法大全)』 129조이다.

114) 원문 : 査此照律質稟件를添付於赦典報告中者ᄂᆞᆫ其欲省減文簿酬應之勞乎아質報之法이類別이不同ᄒᆞ고 事案이各殊이거늘混同修報에全昧於公文之式ᄒᆞ고査閱照律之文즉只引條例ᄒᆞ고不書刑名中絞役等句讀ᄒᆞ니宣告之時에도不書處役處絞之刑名乎아亦昧律體가誠極慨悶이라到卽該犯等處辦件을區別可質可報者ᄒᆞ야更爲詳細修報이되各該犯供案及宣告書를添付上送ᄒᆞ야俾免僨誤之責ᄒᆞᆷ이可ᄒᆞᆯ意로發訓該道恐合

115) 삼판선(杉板船) : 바다에 나가는 배가 아니라, 강이나, 항구 안에서 사람이나 짐을 나르는 작은 배를 말한다.

116) 광무 26년(1922) : 징역 15년이면 ‘광무 25년(1921)’이 되어야 한다.

117) 광무 26년(1922) : 징역 15년이면 ‘광무 25년(1921)’이 되어야 한다.

118) 박학문 : 원문에는 ‘宋順用’으로 되어 있으나 ‘朴學文’의 오기이다.

119) 황주군-질품하다 : 金光里 仙巖洞에 사는 安永元은 7살에 어머니 김 조이가 安昌彦에게 재혼한 이후 그의 집에서 함께 살았는데, 1905년 음력 8월 13일에 의붓아버지 안창언이 ‘김 조이가 돈과 곡식을 빼돌렸다’고 하며 김 조이와 안영원 및 안영원의 아내를 내쫓았다. 이에 김 조이가 정 조이의 집에 가 있었는데 안창언이 술을 마신 후 찾아와 마구 구타하였고 다시 집으로 끌고 가 빼돌린 돈과 쌀을 누구에게 주었느냐고 추궁하고는 정 조이를 찾아가 정 조이까지 구타하였다. 그날 德水里 一進會 평의원 李元實이 本會에 보고하고자 회원들을 소집하고 안창언을 불렀는데 안창언이 ‘의붓아들인 안영원이 淫行을 하였다.’라고 무고하자 분을 참지 못한 안영원이 구타하였고 회원들이 결박하여 鄕長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이다. 황창언 옥사의 검안은 『黃州郡德水坊金光里仙巖洞致死男人安昌彦屍身文案 ; 初檢‚ 覆檢』(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 21249)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120) 김만식(金萬寔) : 원문에 ‘金萬’로 되어 있으나 아래에 근거하면 ‘金萬寔’의 오기이다.

121)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 원 보고서에서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를 적용하였다.

122) 이한선 : 원문에는 ‘宋順用’으로 되어 있으나 ‘李漢先’의 오기이다.

123) 영천군 우상구의 빚진 돈을 대신 갚은 집안 어른 우성동이 자살하였는데 아들 우중락이 김휘병을 죽이고 아들 김갑규가 우중락을 죽인 사건이다

124) 악역(惡逆) : 십악(十惡) 중 네 번째를 말한다. 형률(刑律)에 십악(十惡)은 모반(謀反)・모대역(謀大逆)・모반(謀叛)・악역(惡逆)・부도(不道)・대불경(大不敬)・불효(不孝)・불목(不睦)・불의(不義)・내란(內亂)이다.(『唐律疏義』)

125) 수복(首僕) : 묘(廟)ㆍ사(社)ㆍ능(陵)ㆍ원(園)ㆍ서원(書院) 등의 일을 주관하는 구실아치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126) 김택홍(金澤弘) : 앞의 보고서에는 ‘金宅弘’으로 되어있다.

127) 1월 30일 : 영인본에는 10월 3일이나 문맥상 바꿔서 번역했다.

128) 궁기(窮奇) :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전설의 생물이다. 사흉 중 하나이다. 중국의 고대 지리서, <산해경>의 <서산경>에는 모습은 소와 같고, 고슴도치처럼 털이 나있으며, 규산(刲山)이라는 산에 살며, 개의 울음소리로 짖고,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기록되어 있고, <해내북경>에는 날개가 달린 호랑이로, 사람을 머리부터 잡아먹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오제의 한 명인 소호의 아들이었는데, 그 혼이 규산에 머물러 괴물이 되었다고 한다. <산해경>을 모방해 쓰인 전한 초기의 <신이경>에는 전술(前述)한 <해내북경>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사람이 다투고 있으면 올바른 말을 하는 쪽을 잡아먹고, 성실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코를 먹고, 악인이 있으면 짐승을 잡아다 그 사람에게 준다고 한다. 사상서, <회남자>에는 궁기는 북풍을 불러일으키는 바람의 신의 일종으로 보이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카마이타치를 궁기로 표기하는 일도 있지만, 이것은 궁기가, 전술한 내용과 더불어 이전에 일본의 지식인들이, 중국에 있는 것은 일본에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궁기와 카마이타치를 동일시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춘추좌씨전과 후한서에도 등장한다.

129) 머리 깎고 이름을 빙자한 것은 자연 그 모임 : 일진회에 가입한 것을 가리킨다.

130) 1896년에 ‘庖肆規則’이 반포되었다.

131) 이 부분 원문에 柳學先으로 되어 있다. 위 보고서에 보면 劉學先, 柳學天이다.

132) 이 부분 원문에 柳學先으로 되어 있다. 마지막 대질에 근거하면 劉學先이 되어야 한다.

133) 이 부분 원문에 柳學先으로 되어 있으나 조금 앞에는 柳學天으로 되어 있다.

134) 涉 : 다른 곳에는 ‘燮’으로 표기되어 있다.

135)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에 실려 있다.

136) 우취(麀聚) : 한 여자를 부자간이나 형제간이 함께 간음함을 나무라는 말이다. 우취는 한 암놈의 사슴에 뭇 수놈이 차례로 교미한다 하여 붙여진 말이다.

137) 제609조 : 영인본에는 ‘604조’로 기록되어있는데, ‘609조’의 잘못된 기록으로 보인다.

138) 農業 : 영인본에는 ‘農村’인데 문맥상 바꾸어 번역했다.

139)桃 : ‘梅’, ‘槐’

140) 제137조: ‘미수범은 아래에 따라 처리 결단한다.[未遂犯은左開에依야處斷이라]’

141) 마지막 항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2조에는 항이 나눠져 있지 않다. 다만 율문의 마지막 부분에 매장비용 추징에 대한 규정이 있다.

142) 제666조 : 영인본에는 606조로 되어 있으나 잘못된 기록으로 보인다.

143) 신범주 : 전후 문서로 볼 때 ‘신주선(辛周善)’의 오기로 보인다.

144) 裏 : 앞 문서에서는 ‘里’로 표기했다.

145) 청도군(淸道郡) : 앞 문건에서는 ‘청하(淸河)’라고 했다.

146) 입불리(入不里) : 앞 문건에서는 ‘입석리(立石里)’라고 했다.

147) 거꾸러뜨렸습니다 : 영인본은 ‘打到’인데 문맥상 ‘打倒’로 바꾸었다.

148) 이 율문은 『대명률(大明律)』의 표현과 다르다.

149)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 원 보고서에서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를 적용하였다.

150) 515 : 앞의 550냥과 액수가 다르다.

151) 손가락 : 앞에서는 ‘指’라고 하여 문맥상 바꿔 번역했다.

152) 이일경(李一京) : 앞서 명단에서는 ‘이춘경(李春京)’으로 표기했다.

153) 4월 : 앞선 명단에서는 3월이다.

154) 4월 : 앞선 명단에서는 3월이다.

155) 形 : 영인본은 ‘刑’이나 오기로 보인다.

156) 목치(木峙) : 앞에서는 “水峙”로 표기했다.

157) 김긍현(金亙鉉) : 광무 10년(1906) 6월 4일의 보고 제28호[682면]에서는 김의현(金宜鉉)으로 표현했다.

158) 청결법 : 내부(內部)에서 서울에 위생청결법(衛生淸潔法)을 시행하였다는 기록이 있다.(『皇城新聞』 광무 8년 5월 28일)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것 같다.

159)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9조 : ‘사면령을 만나 죄를 면제하거나 감등할 때에 아래의 저지른 죄가 있는 경우는 죄를 면제하거나 감등할 수 없다.[赦典을遇야免罪나減等時에左開에所犯이有者免罪나減等을不得이라]’는 규정이다.

160) 드러낸 : 원문에 ‘私掘’로 되어 있으나 『형법대전(刑法大全)』에 따라 ‘露’로 바꿔서 번역하였다.

161) 징역 시작 : 아래 시수 성책에서는 금고인 경우 ‘형벌 집행[執刑]’으로 표현하였다.

162) 5월 : 금고 8개월이면 ‘1월’이 되어야 한다. 아래 시수 성책에서는 ‘1월’이라 하였다.

163) 1,200냥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에 따라 보완하였다.

164) 관아의 증명서 : ‘官契’는 당사자의 계약서를 관아에서 증명한 문서를 말한다.

165) 광무-집행 : 앞뒤 사람의 경우로 보아 누락한 것으로 보고 보충하였다.

166) 징역 시작 : 다른 사람은 금고인 경우 ‘형벌 집행[執刑]’으로 표현하였다.

167) 1,200냥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5조에 따라 보완하였다.

168) 11월 31일 : 아래의 형벌 집행 날짜에 기계적으로 1년 6개월을 더한 것으로 보인다.

169) 태인군-질품하다 : 1906년 3월 전라북도 태인군 용산면 신곡리에서 발생한 고 조이 사망사건에 대한 태인 군수 손병호의 초검보고서와 김제 군수 이시재의 복검보고서 및 여산 군수 박항래의 삼검보고서를 함께 묶은 『泰仁郡龍山面新谷里致死女人高召史屍身文案;初檢‚覆檢‚三檢』(1906)(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 21432)이 있다.

170) 복(自服) : 자복과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용어는 ‘수정(輸情)’, ‘승관(承款)’ 등이 있다. 그리고 자복을 받는 형식이 ‘지만(遲晩)’이다. 자복은 죄인의 범죄를 입증하는 마지막 수순이며 사건의 완결이라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입증된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유죄를 확정짓기 부족한 것이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증거가 ‘완벽하게’ 완전한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복이 필요했다. 증거가 이미 완비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복이라는 과정은 요구되었다. 자복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나이 80세 이상 10세 이하는 비록 죽을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인신 구속은 하지 않고 모든 증거에 의해 죄를 정하도록 했다. 즉 증거만 있으며 자복을 요구하지 않았던 경우이지만 이 외에 자복은 사건을 종결짓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었다.(조윤선, 「조선시대 刑獄에 있어서 自白과 拷訊에 대한 일고찰」,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산문』)

171) 수범과 종범 : 2명 이상이 함께 죄를 저지른 경우 범행을 제의하고 주도한 자를 수범(首犯)이라 하고, 수범의 범행에 따라서 가담한 자는 종범(從犯)이라고 한다. 수범은 정범(正犯)과 거의 같고 종범은 간범(干犯)과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인다.

172) 금고[禁獄] : 징역은 감옥에 수감하고 일정한 일을 시키는 형벌이지만 금고는 감옥에 수감하되 일은 시키지 않는 형벌이다.

173) 상소기간(上訴期間) : 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 상급법원에 이의를 제기[상소]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인 재판제도를 설치하면서 상소 기간을 제한하였는데, 초기 법령에서는 판결한 날로부터 형사소송은 3일, 민사소송은 15일내로 제한하였으나[「民刑事訴訟에關規程」(법부령 제3호, 개국 504년) 제40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0조에 의하면 형사는 판결 선고 후 5일 이내, 민사는 판결 후 15일 이내로 정했다. 단 초기에는 거리에 따라 지방재판소에서 상소할 때는, 상소하러 갈 때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여 보행을 기준으로 하루에 80리씩으로 계산해서 그 기간은 상소 기한에서 제외하였다. 당시의 상급법원은 재판소를 설치한 초기(1895년)에는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였으나, 1899년부터는 평리원(平理院)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또 초기의 법률에서는 ‘상소(上訴)’라고 하던 용어를 『형법대전』에서는 ‘신소(申訴)’라고 하였다.

174) 형명부(刑名簿) : 재판소에서 판결 선고를 받은 죄수의 죄명 등을 기록한 명부이다. 개국 504년(1895) 11월 6일의 법부령 제10호 「형명부 작성에 관한 건[刑名簿調製에關件]으로 형사피고인은 형벌을 선고할 때 일정한 양식에 따라 개개인에 대해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 양식을 「형명부표식(刑名簿表式)」이라 하였는데, 인적사항[某府某郡某面(坊)某契(里)職業身分姓名年齡], 범죄종류(犯罪種類),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선고날짜[宣告年月日], 형기만료[刑期滿限],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집행경과날짜[執行經過年月日], 비고[事故] 등의 항목으로 되어 있다. 형명 및 형기나 비고[事故] 등에는 율문을 적용한『대명률(大明律)』과 『대전회통(大典會通)』‚『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등의 해당 율문과 형량을‚ 비고에는 구체적인 범죄 내용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각 재판소는 이를 양식으로 만들어 놓고 형명부 원본은 판결을 선고한 재판소에 두고 따로 등본을 2통 만들어 법부와 죄수가 거주했던 군에 이첩하여 죄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도면회, 『한국 근대형사재판제도사』 227면, 푸른역사, 2014.02.; 張燾 編, 『新舊刑事法規大全(卷上)』 704-705면, 磚洞普成社, 1907.11.)

175) 향장(鄕長) : 조선 시대 조선시대 지방 군·현의 수령(守令)을 보좌하던 자문기관인 향청(鄕廳)의 벼슬 중 하나인 ‘좌수(座首)’가 1895년(고종 32)에 개칭된 것이다. 향청은 유향소(留鄕所)라고도 하며, 여기에 좌수와 별감(別監) 등을 두었다. 좌수는 향사(鄕士)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덕망이 있는 사람을 향사들이 선거하여 수령이 임명하였으며, 임기는 2년이었으나 수령이 바뀌면 개선할 수도 있었다. 유향소는 원래 지방풍속의 단속과 향리의 규찰 등을 그 임무로 했는데, 성종 때 확정된 주(州)·부(府) 4~5명, 군(郡) 3명, 현(縣) 2명의 정원이 대체로 지켜지다가 후대에는 창감(倉監)·고감(庫監) 등의 직책이 생겨 때로는 10명이 넘는 경우도 있었으며, 좌수라는 칭호도 향임(鄕任) 흑은 감관(監官)·향정(鄕正) 등의 호칭이 더 많이 쓰였다. 직임(職任)을 6방(房)으로 나누어 좌수가 이(吏)·병(兵)방, 좌별감이 호(戶)·예(禮)방, 우별감이 형(刑)·공(工)방을 맡는 것이 통례였다.

176) 퇴침(退枕) : 갸름하게 작은 궤짝 모양으로 짠 남성용 베개이다. 서랍이 달린 것이 많으나, 사방을 막아 가운데 살구씨 따위를 넣어서 흔들면 달그락 소리가 나는 것도 있다.

177) 법부(法部) : 갑오개혁기 1894년 6월 28일 설치된 법무아문을 개칭한 부서이다. 관원으로는 대신 1인, 협판 1인, 국장 4인, 검사 3인, 참서관 7인, 주사 28인을 정원으로 하였다. 1895년 3월 25일 관제 개편에 따라 8아문은 내부·외부·탁지부·군부·법부·학부·농상공부 등 7부로 개편되었다.(「勅令 제41호 各部官制通則」(1894년 3월 25일), 宋炳基·朴容玉·朴漢卨 編著, 『韓末近代法令資料集Ⅰ』 203-215면, 國會圖書館, 1970.)

178) 사사로이 파낸[私掘] : 묘지에 대한 다툼 당사자가 무덤 주인 몰래 파내는 것을 ‘사굴(私掘)’이라 한다. 이와 달리 무덤 주인을 강압하여 파내게 하는 것은 ‘늑굴(勒掘)’이라 하는데, 사례를 보면 흔히 무덤 주인의 손에 삽을 묶어서 봉분의 위를 조금 파내게 하고 나머지는 범인들이 파내는 형태이다. 이는 문제가 됐을 때 무덤 주인이 스스로 파낸[自掘] 것으로 발뺌하기 위한 방법이겠지만 실제 처벌에서는 사굴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179) 속전(贖錢) : 형벌을 면제 받는 대신 내는 돈이다. 갑오개혁 후 처음에는 법률 「형률명례(刑律名例)」 제19조와 제22조에 따르면 국사범(國事犯)을 제외한 징역형[役刑]과 태형(笞刑)에 대해서는 속전을 거둘 수 있는데, 액수는 제23조에 태 1대[度] 또는 징역 1일에 대해 각각 동전 1냥 4전을 거둔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뒤에 『형법대전(刑法大全)』에서는 제178조 - 182조에 따르면 공죄(公罪)와 노유(老幼), 폐질(廢疾), 부녀의 반란과 살인을 제외한 죄, 일전한 사죄(私罪) 등에 대해서는 속전을 거둘 수 있는데, 액수는 태 1대[度]에 3전 5푼, 금고나 유배, 징역은 1일에 1냥 4전을 거둔다고 규정하였다.

180) 원범(元犯) : 원범(元犯)은 수범(首犯) 또는 정범(正犯)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배후의 조종자를 뜻하기도 한다.(『審理錄』 己亥, 忠淸道 瑞山 鄭同治等의 獄事)

181) (공란) : 양식상 보완하였다.

182) 태-3년 : 이는 일본 군법에 따른 형벌로 보인다. 원래 감금(監禁)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93조에 규정한 주된 형벌[主刑]의 종류에는 ‘감금(監禁)’이 없다. 이는 개국 503년(1894) 10월 1일 법무아문 고시 아편금계조례(鴉片禁戒條例)의 `금지를 어기고 아편을 피운 자는 2년 이상 3년 이하의 감금으로 처리한다.[犯禁吸烟者ᄂᆞᆫ處二年以上三年以下監禁]'는 규정에 있는 처벌이다. 하지만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59조에 아편을 수입, 제조, 판매, 흡입을 하는 경우 모두 징역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183) 소굴주인[窩主] :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4조에서 ‘소굴주인은 강도와 절도를 교사, 지시 또는 받아주고 접대하는 자 등을 말한다[窩主强盜와竊盜를敎唆指使或容接者의類를云홈]’라고 정의하였다.

184) 보방(保放) : 보방(保放)은 입보고방(立保姑放) 또는 거보고방(居保姑放)을 줄인 말로, 징역 죄인이나 미결수(未決囚) 등을 특별한 사정에 따라 보증인을 세우고 일단 석방하는 것이다. 이때의 보증인을 보수인(保授人) 또는 보수주인(保授主人)이라 하며 보증인으로 세우는 것을 보수(保授)라고 한다. 보수인은 거주지의 우두머리 백성[頭民]이나 통수(統首) 등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며, 일반적으로 1명을 선정하지만 2, 3명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징역 죄인의 보수인은 보증인 성격이지만, 유배 죄인의 보수인은 감시자의 성격이 강하다. 보방(保放)은 오늘날의 보석(保釋)과 비슷하지만, 보석은 보증금을 받고 석방한다는 점에서 물질적 보증제도이지만 보수는 사람이 보증한다는 점에서 인적 보증제도라는 차이가 있다.(조윤선, 「조선시대 사면(赦免), 소결(疏決)의 운영과 법제적, 정치적 의의」 『조선시대사학보』 제38집, 39면 이하, 조선시대사학회, 2006.09.; 최선호, 「保釋制度에 관한 小考」 『法學硏究』 第17輯, 321면 이하, 한국법학회, 2004.12.; 元載淵, 「조선시대 保放의 典據와 그 實態」『法史學硏究』 第33輯, 5-24면, 한국법사학회, 2006.04)

185) 사련 : 사련((詞連) 또는 사련(辭連)으로 표현하며, 죄인의 진술[供招]에 연루됨을 뜻한다.

186) 가계(加計) : 화폐에 표시된 금액과 실제 가치가 다를 때 차이가 나는 액수를 더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187) 우득이(禹得伊) : 앞에서는 우득(禹得)으로 표현하였으나 이 뒤로는 우득이(禹得伊)로 나온다.

188) 최 도사(崔都事) : 다른 곳에서는 최 도유사(崔都有事)로 나온다.

189) 풀려서 : 원문에 방(訪)으로 되어 있으나 앞의 진술서에는 방(放)으로 되어 있고 문맥에도 이것이 맞으므로 방(放)의 오자로 보았다.

190) 압면동(鴨面洞) : 앞에는 압면동(押面洞)으로 되어 있다.

191) 각 : 원문에 각(各)으로 되어 있으나 앞의 진술서에는 합(合)으로 되어 있다. 문맥상 합(合)이 맞는다고 본다.

192) 장전(贓錢) : 강도나 절도범 등에게서 압수한 장물을 처분한 돈 또는 관리가 뇌물로 받은 돈을 말한다.

193) 과부를 겁주어 빼앗은[劫寡] : 일상적인 용어로는 ‘보쌈’, ‘과부 업어가기’라고도 하며, 약탈혼, 또는 납치혼의 일종이다. 과부 재가 금지에 대한 관심은 1888년 박영호 개화 상소 뿐만 아니라 1894년 동학군 폐정 개혁안건 12조 중에서도 보인다. 특히 동학교조인 수운 최제우는 개가한 어머니를 두었고, 2대 교주 해월 최시형은 과부와 결혼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부의 개가 문제는 1894년 갑오개혁 때에 과부의 개가를 허용함으로써 법적으로는 일단락되었다.(정지영, 「朝鮮後期 寡婦의 守節과 再婚 : 『慶尙道丹城縣戶籍大帳』에서 찾은 과부들의 삶」, 『古文書硏究』 제18집, 1면 이하, 韓國古文書學會, 2000.12.; 노용필, 「개화기 과부의 재가와 천주교」, 『韓國思想史學』 제22집, 333면 이하, 한국사상사학회, 2004.06; 소현숙, 「守節과 再嫁 사이에서: 식민지시기 寡婦담론」, 『韓國史硏究』 164, 60면 이하, 韓國史硏究會, 2014.03.; 김정인, 「동학·동학농민전쟁과 여성」, 『동학연구』 제11호, 189면 이하, 한국동학학회, 2002.02.)

194) 作閙公堂罪 : 다른 보고서에는 ‘백성소요 소장 우두머리 죄[民擾狀頭罪 또는 民閙狀頭罪]’로 나온다.

195) 월성률(越城律) : 광무 10년(1906) 5월 21일의 황해도 재판소 제50호 보고에 따르면 형 권득필이 감옥을 넘어 들어가 조형정을 죽일 때 따라가기는 했지만 손대지는 않은 죄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37조 제5항의 ‘각 관청건물의 담장인 경우[各公廨牆垣]’를 적용하였다.

196) 沈汝三 : 원문에 沈汝化로 되어 있으나 문맥상 맞지 않으므로 다른 보고서에 따라 수정하였다.

197) 받아 쓴 : 광무 10년(1906) 8월 1일 보고까지는 원문이 ‘推用’이지만 광무 10년(1906) 9월 1일 보고부터는 ‘장물을 나눈[分贓]’으로 되어 있다.

198) 간범(干犯) : 범행을 사주하거나 또는 범행을 도운 자를 간범이라 한다.

199) 정범(正犯) : 범행하자는 의논을 먼저 내거나 직접 손을 먼저 댄 자를 정범이라 한다.

200) 초검관(初檢官) : 시신을 검험하는 관원을 말한다. 검시는 보통 2회에 걸쳐 시행되는데 이를 초검·복검이라고 하고 검험 절차에 따라 초검관(初檢官)·복검관(覆檢官)·삼검관(三檢官) 등으로 구분된다. 초검관은 서울에서는 오부(五部)의 관원이, 지방에서는 그 고을의 수령이 맡았고, 복검관은 서울에서는 한성부의 관원이, 지방에서는 인근 고을의 수령이 되었다. 만약 두 차례의 검시에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삼검, 사검을 시행하는데, 서울에서는 형조에서, 지방에서는 관찰사가 적임자를 선임하였다. 검시관들은 구리로 만든 검시척(檢屍尺)과 은비녀를 휴대하고 다니면서 검시의 정밀을 기하고, 독살 여부를 판단하였다. 검시관들은 검시 결과를 검시장(檢屍狀)으로 보고했는데, 이는 1436년에 간행되어 각 관서에 배포된 검시장식(檢屍狀式)를 따랐다. 임명된 검시관이 검시를 회피하거나 서리 등 아전에게 위임했을 경우에는 영구히 관직에서 축출하는 ‘영불서용(永不敍用)’의 처벌을 받았다.(왕여 지음/ 김호 옮김, 『신주무원록』, 296-321면, 사계절출판사, 2003.08.; 金澔, 「『新註無寃錄』과 조선전기의 檢屍」 『法史學硏究』 제27호, 211-217면, 韓國法史學會, 2003.04.; 송철의[외] 역주, 『증수무원록언해』, 57-81면, 215-217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08.)

201) 검험(檢驗) :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은 원인을 밝히기 위해 담당 관원이 시체를 검증하고 검안서(檢案書)를 작성하던 제도이다. 이는 3단계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검시를 위해 출발하는 과정이다. 출발 일시, 함께 검험할 서리와 오작인의 성명, 시체가 놓여 있는 장소와 거리 등을 기록한다. 2단계는 시체가 놓인 장소에 도착하여 사건 관련자들을 마을의 주수(主首), 이정(里正) 등을 통해 모이도록 한다. 3단계는 여러 사람들의 입회하에 검시관이 검험을 지휘하면서 현장묘사 및 시체상태 등을 조사하여 시장식(屍帳式)에 모두 기록한다.(왕여 지음/ 김호 옮김, 『신주무원록』, 296-321면, 사계절출판사, 2003.08.; 김호, 「『新註無寃錄』과 朝鮮前期의 檢屍」 『法史學硏究』 제27호, 217-211면, 韓國法史學會, 2003.04.; 송철의[외] 역주, 『증수무원록언해』, 57-81면, 215-217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08.)

202) 평리원(平理院) : 1895년(고종 32) 3월 25일 법률 제1호 「재판소구성법」으로 근대적 재판소제도가 생기면서 지방재판소·개항장재판소·순회재판소·고등재판소·특별법원의 5종을 두게 되었다. 그런데 1899년 5월 30일 고등재판소를 평리원으로 개편하면서 각 지방재판소·한성부재판소·개항장재판소 및 평양재판소를 총괄하는 상소심으로 하였다. 그러나 1905년의 을사조약으로 일본인의 법부와 사법행정 및 재판에 대한 관여와 간섭이 본격화 되면서 주체적으로 운용되지 못하다가 1907년 12월 23일자로 폐지되고, 대신 대심원(大審院)으로 개편되었다.(金炳華, 『近代韓國裁判史』, 65·88면, 韓國司法行政學會, 1974.12.; 도면회, 『한국 근대 형사재판제도사』, 169·308-323면, 푸른역사, 2014.02.)

203) 피고(被告) : 오늘날은 고소 또는 고발당한 자를 피고라고 하지만, 조선시대와 대한제국기에는 자살사건에서 강압 등으로 자살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피고라고 하여, 실제로 살인을 저지른 정범(正犯)과 구별하는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한상권, 「대명률 위핍치사(威逼致死)의 법리와 조선에서의 적용」 『法史學硏究』 第50號, 22면, 韓國法史學會, 2014.10.)

204) 옥천군-보고하다 : 이보고서에 대해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담뱃대로 구타한 점 등을 미루어볼 때 유원삼이 정범인 듯하니 명사관을 선정하여 사건을 재조사하고 형량을 다시 정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제19호의 기안이 『訓指起案(三)』(1906)(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17277의6)에 실려 있다.

205) 초검문안(初檢文案)과 복검문안(覆檢文案) : 각각 초검과 복검을 시행한 뒤에 작성한 검안을 말한다. 조선시대에 살인․자살 등 인명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 경우 관리들이 시체를 검험하고 피의자 및 관련자들을 심문하여 상부 관청에 보고하는 문서이다. 검안은 ① 사건의 개요와 조사경위, ② 관련자들에 대한 심문기록, ③ 수령의 발사(跋辭), ④ 시신의 상태를 기록한 시장식(屍帳式)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사건의 개요와 조사경위에서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망자 가족이나 면·이임 등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후 수령이 시신을 검사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위에 대해서 적는다. 둘째, 관련자들에 대한 심문기록에서는 사망자의 유가족, 면·이임, 이웃 사람, 목격자 등에 대한 심문 내용을 적는다. 셋째, 수령의 발사(跋辭)에는 검시 결과와 관련자들의 공초 내용을 종합하여 사망자의 사망원인, 관련자들에 대한 처리 결과, 범인 처벌의 방향에 대한 견해, 검시 후 시신에 대한 사후처리 결과, 복검 필요 여부 등을 적는다. 발사는 결사(結辭)라고도 하는데, 사건에 대한 수령의 종합적인 의견서에 해당한다. 넷째, 시장식(屍帳式)에는 먼저 사망자의 신체 부위를 그림으로 그린 시형도(屍型圖)를 갖추고 『무원록』에 나오는 항목에 따라 시체의 앞면과 뒷면 각 부위의 이상 유무에 대해 적었다. 시장(屍帳)은 모두 세 건이 작성되었는데 한 건은 감영에 제출하고, 한 건은 유족에게 주고, 한 건은 수령이 보관하였다. 조선 후기 검안은 모두 감영의 관찰사에게 보고되었지만 1895년 재판소구성법이 제정된 후에는 지방재판소 판사를 겸임한 관찰사와 함께 지방재판소 검사, 법부대신 등에게 보고하게 되었다.(심재우, 「조선후기 인명(人命) 사건의 처리와 ‘검안(檢案)’」 『역사와 현실』 23, 215-216·225-226면, 역사비평사, 1997.03.; 왕여 지음/ 김호 옮김, 『신주무원록』 31-40면, 사계절출판사, 2003.08.)

206) 훈령 초안 : 이는 『訓指起案(三)』(1906)(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17277의6)에 실려 있는 훈령 제19호 기안의 초안으로 보인다.

207) 목격증인[看證] : 사건의 처음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직접 본 사람을 목격증인이라고 한다.

208) 강제로 파내게[勒掘] : 늑굴(勒掘)은 무덤 주인을 강압하여 파내게 하는 것이다. 사례를 보면 흔히 무덤 주인의 손에 삽을 묶어서 봉분의 위를 조금 파내게 하고 나머지는 범인들이 파내는 형태이다. 이는 무덤 주인 몰래 파내는 사굴(私掘)과 대비되는데, 문제가 됐을 때 무덤 주인이 스스로 파낸[自屈] 것으로 발뺌하기 위한 방법이겠지만 실제 처벌에서는 사굴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209) 간련(干連) : 범행에서 비록 직접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정황이나 자취상 중요한 자를 말한다.

210) 순천군-검안 : 실제 내용은 【053가-054나】에 있다.

211) 경무보좌관(警務補佐官) : 경무고문(警務顧問)의 보좌관을 발한다. 경무고문은 한국을 속국화하기 위해 고문관을 파견하여 내정을 간섭한 고문정치(顧問政治) 기간에 대한제국의 경찰 제도를 관할감시하기 위해 임명한 직책이다. 일제는 1904년 러·일 전쟁을 일으킨 후 강압적인 수단으로 한국·러시아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을 폐기케 한 다음, 제1차 한일협약을 강요하여 1904년 8월 22일에 체결했다. 그 결과 재정고문으로 메가다(目賀田種太郞), 외교고문으로 스티븐스(Stevens)가 일본의 추천으로 취임했으며, 경무고문에 마루야마(丸山重俊), 군부고문에 노즈(野律鎭武), 궁내부 고문에 가토(加藤增雄), 학정참여관(學政參與官)에 시데하라(幣原坦) 등이 임명되었다. 재정·외교고문 이외의 4인은 원래 협약에도 없던 것을 강제로 임명케 한 것이다. 일본인 경무고문이 임명됨에 따라 대한 제국의 경찰 제도가 일본식으로 바뀌고 경무청 관제가 제정되었으며, 각종 사법처리과정과 권한을 간섭받고 침탈당했다. (朴起緖·金敏喆,「日帝의 朝鮮警察權 侵奪 過程에 대한 硏究」, 『慶熙史學』제19집, 慶熙大學校 史學會, 1995)

212) 보고서(報告書) 제59호 : 순천군 감옥에서 사망한 사람 김치운의 시신 검안[順川郡刑獄內致死人金致雲屍身檢案]【050가】의 내용이다.

213) 검험참여대상자[應檢各人] : 또는 참검각인(參檢各人). 검험에는 사리[司吏, 아전을 뜻함], 간범인[干犯人, 옥사(獄事)에 관계되어 죄가 있는 사람], 간증인[干證人, 해당 사건을 아는 사람], 절린인[切鄰人, 이웃한 집의 사람. 간증과 절린을 합하여 5인이 넘으면 안 됨], 정범인[正犯人, 살인의 원범(原犯)], 주수인[主首人, 죽은 사람이 있는 동네의 동임(洞任)], 시친[屍親, 죽은 사람의 친속(親屬)], 오작[仵作, 옥졸류(獄卒類)], 항인[行人, 사령류(使令類)], 의율(醫律, 서울에서는 의원(醫員), 율관(律官)인데 수령관(首領官)이라고 하고, 지방에서는 의생(醫生), 율생(律生)임] 등이 참여하게 되어 있다.(송철의[외] 역주, 『증수무원록언해』, 62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08.)

214) 법물(法物) : 법물이란 검시에 활용되는 보조 도구 및 수단들이다. 널리 알려진 것으로는 순도 100%의 은비녀가 있다. 이 밖에 술지게미(糟), 식초(醋), 파의 흰 부분, 천초(川椒. 초피나무의 열매껍질), 소금, 매실 과육 등과 창출(蒼朮. 삽주의 뿌리), 조각(조角. 쥐엄나무의 열매를 말린 한약재) 등의 약재도 사용됐다.(왕여 지음/ 김호 옮김, 『신주무원록』 27면, 사계절출판사, 2003.08.)

215) 시장(屍帳) : 인명사안[命案]이 발생하면 검시를 하게 되는데 이를 기록한 문안이 시장 또는 검시장(檢屍狀)이다. 이는 1436년에 간행되어 각 관서에 배포된 검시장식(檢屍狀式)를 따랐다. 검시 날짜, 장소, 시신 각 부위의 상태, 검험참여대상자, 검시인 등을 기록한다.(왕여 지음/ 김호 옮김, 『신주무원록』 122-137면, 사계절출판사, 2003.08.)

216) 경(頃) : 세종 18년(1436)∼26년(1444)까지 우리나라에서도 경무보법(頃畝步法)이 일시적으로 실시되었는데, 이때의 1경은 세종 주척에 따르면 1보=5척, 1무=240보, 1경=1백무로서 1경의 넓이는 25,945.9㎡로 되어 있었다. 약 7,862평이다.

217) 보수(保授) : 유배 죄인이나 또는 징역 죄인 등을 특별한 사정에 따라 석방하면서 감시를 맡기는 일이다. 유배 죄인의 경우는 유배지의, 징역 죄인의 경우는 거주지의 통수(統首) 등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긴다. 감시를 맡은 사람을 보수인(保授人) 또는 보수주인(保授主人)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1명을 선정하지만, 2, 3명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다. 유배 죄인의 보수인은 감시자의 성격이지만 징역 죄인의 보수인은 보증인의 성격이 강하다. 징역 죄인이나 미결수(未決囚) 등을 보수인을 선정하고 일단 석방하는 것을 보방(保放)이라 하는데, 오늘날의 보석(保釋)과 비슷하지만, 보석은 보증금을 받고 석방한다는 점에서 물질적 보증제도이지만 보수는 사람이 보증한다는 점에서 인적 보증제도라는 차이가 있다.(조윤선, 「조선시대 사면(赦免), 소결(疏決)의 운영과 법제적, 정치적 의의」 『조선시대사학보』 제38집, 39면 이하, 조선시대사학회, 2006.09.; 최선호, 「保釋制度에 관한 小考」 『法學硏究』 第17輯, 321면 이하, 한국법학회, 2004.12.; 이종길, 「조선시대 수인보호에 대한 일 검토」 『인권과 정의』 제325호, 대한변호사협회, 2003.09.)

218) 경무서(警務署) : 1894년 좌·우 포도청을 폐지하고 경무청을 설치할 때, 그 밑에 한성 5부 내의 경찰업무를 분담케 하기 위하여 경무지서를 두었다. 이것이 1895년 경무서로 개칭되었다. 각 경무서에는 서장 1인(경무관이 겸임)과 서기 2인 및 총순(總巡)과 순검(巡檢) 몇 명을 두었다. 1900년(광무 4)에 시행된 경부 관제에 따라 한성부 관내 5개 경무서 아래에 새로 3개의 분서와 함경북도 변계 경무서를 설치했다. 1906년(광무 10) 7월 6일에는 지방경찰 개혁을 통해 종래 수도에만 있던 경무서-분서제가 6개도에 실시되어 도소재지에 경무서를 두고 기타 중요지역에 분서를 두어 서-분서제가 이루어졌다. 경무서는 1도 1서제로서 1개도를 관할하는 대경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무서장인 경무관이 지방관제상 각 도 직원으로 되어 있고 관찰사의 명령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때의 경무서는 도의 외국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분서는 총순이 분서장이 되어 독자적인 관할구역을 가지고 있는 중(中)경찰구로서 도경찰서의 출장소격이라 할 수 있다. 그 후 1907년(융희 1) 경무청이 경시청으로 개칭되면서 경무서도 경찰서로 개칭되었다. 1896년(건양 1) 8월 10일에는 각 개항장에 외부 소속의 감리서와는 별도로 내부 관하의 경무서가 새로 설치되었다. 이 제도는 그 후 1906년 전국적으로 경찰서 지서 분파소제가 정해지면서 1907년 2월 20일자로 폐지되었다. 개항장 경무서에는 경무관(警務官)과 총순·순검·청사(聽使)·압뢰(押牢)가 배치되었는데 그 제도는 수도의 경무서에 준한다고 했다.

219) 올빼미-자취 : 본래의 의미는 ‘어미 새를 잡아먹는 올빼미와 아비를 잡아먹는 짐승과 같은 악독한 심보[梟獍之心]와 승냥이나 이리 같은 사나운 자취[豺狼之跡]’이다.

220) 행(行) : 고려 초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품계(品階)가 높은 관리를 낮은 관직(官職)에 임명하거나 품계가 낮은 이를 높은 관직에 임명할 때 쓰인 호칭법(號稱法)을 행수법(行守法)일고 하는데, 품계보다 관직이 낮을 경우 행(行)을, 관직이 높을 경우 수(守)를 붙인다. 예컨대 숭정대부(崇政大夫) 행(行) 이조판서(行吏曹判書)의 경우, 원래 종1품인 숭정대부가 정2품 관직인 판서를 맡은 것이다.

221) 제407조 : 제307조의 잘못이다.

222) 평리원에서-질품하다 : 강도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현명하, 김태선이 불복하여 거듭 소원한 것에 대한 관계 서류를 강원도 재판소에서 첨부하여 보고해옴에 따라 현명하와 김태선을 평리원으로 압송해 올려서 심문한 뒤 판결함이 마땅하므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보낸다는 훈령 제39호의 기안이 『訓指起案(三)』(1906)(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17277의6)

223) 좌수(座首) : 조선시대 지방의 주(州)·부(府)·군(郡)·현(縣)에 둔 자치기구인 향청(鄕廳. 또는 留鄕所라고도 하였다)의 우두머리이고, 육방(六房) 중의 이방(吏房)과 병방(兵房)을 맡아보았다. 대한 제국 때에 향장(鄕長)으로 고쳤다. 아관(亞官), 수향(首鄕)이라고도 하였다.

224) 증서를 쓴 사람[標主] : 남에게 빚을 쓰고 수표(手標)를 써 낸 사람을 말한다.

225) 위조(僞造) : 김종원 일당은 일본 돈 2,000원(元)을 얻어 쓴 증서 1장을 작성하여 도장을 새로 새겨 날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조한 문서의 날짜를 바꾸는 변조 행위도 저질렀다. 문서 위조는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冒用)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로, 그 행위가 ‘행사할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문서에 대한 범죄는 위조(僞造)와 변조(變造)로 나뉘는데, 위조는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내는 것이고, 변조는 이미 만들어진 문서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다. 조선 시대에는 위조, 증감(增減), 도날(塗捺), 모록(冒錄) 등 문서의 위조와 변조의 행위에 대해서 법전에 규정하여 단속하였는데, 교지(敎旨), 교첩(敎牒), 홍패(紅牌), 백패(白牌), 호적(戶籍), 관(關), 첩(帖) 등 인사(人事), 조세(租稅), 재정(財政)과 관련된 공문서(公文書)와 노비문권(奴婢文券), 토지문기(土地文記)와 같은 사문서(私文書)가 주로 위조의 대상이 되었다.(김은미,「朝鮮時代 文書 僞造에 관한 硏究」,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대한제국 시기는 그 이전에 비해 더욱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신분제가 동요되면서 인신(印信), 문서, 표권(標券) 등의 위조나 변조가 더욱 사회문제가 되었다.

226) 감리서[監署] : 감리서(監理署)는 조선 말기 개항장(開港場)·개시장(開市場)의 행정과 대외관계의 사무를 관장하던 관서이다. 1883년 8월부산·원산·인천항 등에 개항되면서 처음 설치되었으며, 1889년 청나라와 러시아와의 육로통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흥·회령·의주에도 설치되었다. 소관 업무는 외국 영사와의 교섭 담당, 조계(租界) 안의 일체 사무 관계, 개항장에서의 상품 수출입과 세액의 많고 적음을 검토·수납하여 탁지부와 외부에 보고하는 관세 사무, 거류지내 외국인과 왕래하는 조선 상인의 보호, 개항장의 상업·치안질서 유지 등 개항장 내 모든 사무를 전담, 처리하였다.

227) 오작(仵作) : 지방 관아에 속하여 수령이 시체를 임검할 때에 시체를 주워 맞추는 일을 하던 하인을 말한다.

228) 신분이 비슷한데 : 원문 ‘地醜’는 『孟子』 「公孫丑章句下」 “지금 천하는 땅의 크기와 임금의 덕망이 비슷하고, 서로를 높임이 없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가르쳐야 하는 신하를 좋아하고, 그가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신하는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今天下地醜德齊, 莫能相尙. 無他, 好臣其所敎, 而不好臣其所受敎]”에서 온 말이다.

229) 횡대(橫帶) : 장사지낼 때 관 위에 가로로 걸쳐 놓는 나무 또는 판자를 말한다. 관 위에 흙을 쏟아 부어 다질 때 직접 관에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230) 율문[律例]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42조이다.

231) 징역 1년 : 앞의 보고서 내용과 아래 형기 만료를 참조하면 1년 6개월이 되어야 한다.

232) 정토회를-보고하다 : 풍덕군(豐德郡)에 거주하는 정토종 회장(淨土宗會長) 고현모(高賢模)와 회원 이규동(李圭東) 등 6, 7명이 개성부(開城府) 간응리(干鷹里)에 거주하는 백성 왕현주(王顯周)의 아들 산소를 핑계로 핍박하여 돈을 뜯어낸 사건이다. 정토회는 개항 이후 한국에 침투해온 일본 정토종(淨土宗)의 영향 아래 만들어진 불교단체이다. 일본 정토종의 한국 포교는 1898년 개교부사(開敎副使) 이토오(伊藤祐晃)가 정토종의 명에 따라 서울 이현(泥峴)에서 포교를 시작한 후 러일전쟁 직후부터 급격히 확대되었는데‚ 일본본산(日本本山)의 대승정(大僧正)이 고종을 알현하면서 위치가 급부상하였다.(한동민,「대한제국기 일본 정토종의 침투와 불교계의 대응」,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제34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일본은 정토종뿐만 아니라 일본 각 교파(敎派)인 태사교(太師敎)·진종교(眞宗敎)·정토종(淨土宗)·독언교(督言敎)·일련종(日蓮宗)·일본야소교(日本耶蘇敎)·일본메리지스트교(敎)·천리교(天理敎) 등을 한국에 전파했으며, 이 종파들은 서울에 주재하며 종교 전도에 종사하였다.(『황성신문(皇城新聞)』 융희(隆熙) 3년(1909) 10월 17일) 각 종파들의 종교를 빙자하여 각종 폐단을 일으키는 사회문제가 속출하였는데, 일본 정토종의 경우 총책임자인 마쯔오카 시라오(松崗白雄)가 1905년 한국 법부에 ‘강원도 평강군(平康郡)에 정토종 지회(支會)를 설립하려 한 강석두(姜錫斗)를 아무 죄도 없이 잡아가두어 포교에 지장이 많으니 속히 석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법부가 기존에 ‘정토종을 빙자하여 행패하는 한국인들을 처벌하라’고 내린 훈령을 무효화 시킨 일이 있었다. 그 후 일본 정토종의 한국 전파는 급속히 이루어져갔으며, 전라북도 장수군(長水郡)에서 임실정토회장(任實淨土會長) 서상희(徐相熺)가 거느리는 도당(徒黨)이 마을에 횡행하면서 민산(民産)을 약탈하고 관청에 들어와서 공갈(恐喝)하는 등(『고종시대사』6집 광무(光武) 10년(1906) 1월 5일) 폐단이 더 늘어갔다.

233) 일진회(一進會) : 일진회는 1904년 8월 20일 구 독립협회 계열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단체로, 동학 계열 인사인 이용구(李容九)가 설립한 진보회(進步會)와 통합하여 세력을 확장시켰다. 일진회는 친일파 송병준(宋秉畯)을 통해 일본인들과 연결되어 있긴 했지만 1905년까지는 문명화론을 바탕으로 민권 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중앙에서 정부 대신들을 탄핵하고 지방에서 지역민들의 불만을 수용하면서 유력한 정치 단체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1906년 통감부 설치 이후 노골적으로 친일성을 드러내며 초기의 개혁성을 상실해 갔다. 1909년 12월 제창한 한일합방론을 계기로 매국노로 전락하고, 일본 측에게도 외면당하다 1910년 한일합병 직후 해산되었다.(김종준, 『일진회의 문명화론과 친일활동』, 신구문화사, 2010)

234) 이전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0조에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리, 순검, 고원 및 각 지방의 서기, 순교 등을 말한다.[吏典이라稱은廷吏巡檢雇員及各地方書記巡校等을謂이오]’라고 하였다.

235) 사사로이 타협[私和] : 조선시대에 분쟁과 갈등이 발생할 경우 소송을 통하는 대신에 당사자간의 조정과 화해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대개 사화(私和)라고 불렀다. 사화(私和)는 부정적 의미로 많이 쓰이고, 긍정적인 화해는 ‘조해(調解)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었다. 사화(私和)는 법적,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신 법전에는 불법 사화를 금지하는 규정이 실려 있는데, 핵심 금지 대상은 살인 사건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가해자 측과 재물을 받고 화해하는 일이었다. 묘지소송[山訟]의 경우, 수령은 대개 분쟁의 한쪽 편을 형사 처벌하기보다는 조정과 합의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려 했다. 살인 사건의 경우, 사화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안이었지만, 과실치사 등의 경우에는 민간에서 자주 사화로 처리했음은 물론이고, 수령들의 경우도 관에 보고하여 처리하기보다 사화로 처리하는 것을 장려하였다. 특히 다산 정약용은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과실치사를 비롯한 살인 사건은 사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겼다.(안성훈 외, 「한국의 전통적 대체분쟁해결제도」 『형사사건에서의 전통적 대체분쟁해결방안에 대한 기초연구- 한·중·일의 대체적 분쟁해결방안 비교연구 -』, 73-100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02.)

236) 집강(執綱) : 조선시대 현(縣) 아래에는 지방 자치 조직으로 면(面)·방(坊)·사(社)가 있고, 그 밑에 이(里)·촌(村)·동(洞)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면(面), 방(坊), 사(社)의 우두머리가 집강(執綱)인데, 지금의 면장이나 읍장에 해당된다. 이들은 향소(鄕所)의 좌수(座首)나 별감(別監)의 천거에 의해 수령이 임명하는데, 행정 계통상으로는 수령보다 향소 또는 향약의 관할 아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37) 『형법대전(刑法大全)』에 있는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14조에 있는 내용이다.

238) 향청(鄕廳) : 조선시대 지방의 주(州)·부(府)·군(郡)·현(縣)에 둔 자치기구인데 유향소(留鄕所)라고도 하였다. 유향소는 원래 지방풍속의 단속과 향리의 규찰 등을 그 임무로 했는데, 성종 때 확정된 주(州)·부(府) 4~5명, 군(郡) 3명, 현(縣) 2명의 정원이 대체로 지켜지다가 후대에는 창감(倉監)·고감(庫監) 등의 직책이 생겨 때로는 10명이 넘는 경우도 있었으며, 좌수라는 칭호도 향임(鄕任) 흑은 감관(監官)·향정(鄕正) 등의 호칭이 더 많이 쓰였다. 직임(職任)을 6방(房)으로 나누어 좌수가 이(吏)·병(兵)방, 좌별감이 호(戶)·예(禮)방, 우별감이 형(刑)·공(工)방을 맡는 것이 통례였다.

239) 율문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14조이다.

240) 오직-원칙 : ‘유경(惟輕)’은 『서경(書經)』 「대우모(大禹謨)」에 나오는 “죄는 의심스러우면 가벼이 하고, 공은 의심스러우면 무겁게 한다.[罪疑惟輕, 功疑惟重]”에서 비롯된 말이다.

241) 남편을-경우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67조에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고 재혼한 경우[妻가夫背고改嫁者]’라고 규정하였다.

242) 법부(法部) : 갑오개혁기 1894년 6월 28일 설치된 법무아문을 개칭한 부서이다. 관원으로는 대신 1인, 협판 1인, 국장 4인, 검사 3인, 참서관 7인, 주사 28인을 정원으로 하였다. 1895년 3월 25일 관제 개편에 따라 8아문은 내부·외부·탁지부·군부·법부·학부·농상공부 등 7부로 개편되었다.(「勅令 제41호 各部官制通則」(1894년 3월 25일), 宋炳基·朴容玉·朴漢卨 編著, 『韓末近代法令資料集Ⅰ』 203-215면, 國會圖書館, 1970.)

243) 형명부(刑名簿) : 재판소에서 판결 선고를 받은 죄수의 죄명 등을 기록한 명부이다. 개국 504년(1895) 11월 6일의 법부령 제10호 「형명부 작성에 관한 건[刑名簿調製에關件]으로 형사피고인은 형벌을 선고할 때 일정한 양식에 따라 개개인에 대해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 양식을 「형명부표식(刑名簿表式)」이라 하였는데, 인적사항[某府某郡某面(坊)某契(里)職業身分姓名年齡], 범죄종류(犯罪種類),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선고날짜[宣告年月日], 형기만료[刑期滿限],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집행경과날짜[執行經過年月日], 비고[事故] 등의 항목으로 되어 있다. 형명 및 형기나 비고[事故] 등에는 율문을 적용한『대명률(大明律)』과 『대전회통(大典會通)』‚『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등의 해당 율문과 형량을‚ 비고에는 구체적인 범죄 내용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각 재판소는 이를 양식으로 만들어 놓고 형명부 원본은 판결을 선고한 재판소에 두고 따로 등본을 2통 만들어 법부와 죄수가 거주했던 군에 이첩하여 죄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도면회, 『한국 근대형사재판제도사』 227면, 푸른역사, 2014.02.; 張燾 編, 『新舊刑事法規大全(卷上)』 704-705면, 磚洞普成社, 1907.11.)

244) 상소기한[申訴期限] : 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 상급법원에 이의를 제기[상소]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인 재판제도를 설치하면서 상소 기간을 제한하였는데, 초기 법령에서는 판결한 날로부터 형사소송은 3일, 민사소송은 15일내로 제한하였으나[「民刑事訴訟에關規程」(법부령 제3호, 개국 504년) 제40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0조에 의하면 형사는 판결 선고 후 5일 이내, 민사는 판결 후 15일 이내로 정했다. 단 초기에는 거리에 따라 지방재판소에서 상소할 때는, 상소하러 갈 때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여 보행을 기준으로 하루에 80리씩으로 계산해서 그 기간은 상소 기한에서 제외하였다. 당시의 상급법원은 재판소를 설치한 초기(1895년)에는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였으나, 1899년부터는 평리원(平理院)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또 초기의 법률에서는 ‘상소(上訴)’라고 하던 용어를 『형법대전』에서는 ‘신소(申訴)’라고 하였다.

245) 사사로이 타협[私和] : 조선시대에 분쟁과 갈등이 발생할 경우 소송을 통하는 대신에 당사자간의 조정과 화해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대개 사화(私和)라고 불렀다. 사화(私和)는 부정적 의미로 많이 쓰이고, 긍정적인 화해는 ‘조해(調解)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었다. 사화(私和)는 법적,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신 법전에는 불법 사화를 금지하는 규정이 실려 있는데, 핵심 금지 대상은 살인 사건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가해자 측과 재물을 받고 화해하는 일이었다. 묘지소송[山訟]의 경우, 수령은 대개 분쟁의 한쪽 편을 형사 처벌하기보다는 조정과 합의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려 했다. 살인 사건의 경우, 사화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안이었지만, 과실치사 등의 경우에는 민간에서 자주 사화로 처리했음은 물론이고, 수령들의 경우도 관에 보고하여 처리하기보다 사화로 처리하는 것을 장려하였다. 특히 다산 정약용은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과실치사를 비롯한 살인 사건은 사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겼다.(안성훈 외, 「한국의 전통적 대체분쟁해결제도」 『형사사건에서의 전통적 대체분쟁해결방안에 대한 기초연구- 한·중·일의 대체적 분쟁해결방안 비교연구 -』, 73-100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02.)

246) 피고(被告) : 오늘날은 고소 또는 고발당한 자를 피고라고 하지만, 조선시대와 대한제국기에는 자살사건에서 강압 등으로 자살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피고라고 하여, 실제로 살인을 저지른 정범(正犯)과 구별하는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한상권, 「대명률 위핍치사(威逼致死)의 법리와 조선에서의 적용」 『法史學硏究』 第50號, 22면, 韓國法史學會, 2014.10.)

247) 금고[禁獄] : 징역은 감옥에 수감하고 일정한 일을 시키는 형벌이지만 금고는 감옥에 수감하되 일은 시키지 않는 형벌이다.

248) 복(自服) : 자복과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용어는 ‘수정(輸情)’, ‘승관(承款)’ 등이 있다. 그리고 자복을 받는 형식이 ‘지만(遲晩)’이다. 자복은 죄인의 범죄를 입증하는 마지막 수순이며 사건의 완결이라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입증된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유죄를 확정짓기 부족한 것이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증거가 ‘완벽하게’ 완전한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복이 필요했다. 증거가 이미 완비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복이라는 과정은 요구되었다. 자복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나이 80세 이상 10세 이하는 비록 죽을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인신 구속은 하지 않고 모든 증거에 의해 죄를 정하도록 했다. 즉 증거만 있으며 자복을 요구하지 않았던 경우이지만 이 외에 자복은 사건을 종결짓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었다.(조윤선, 「조선시대 刑獄에 있어서 自白과 拷訊에 대한 일고찰」,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산문』)

249) 수범과 종범 : 2명 이상이 함께 죄를 저지른 경우 범행을 제의하고 주도한 자를 수범(首犯)이라 하고, 수범의 범행에 따라서 가담한 자는 종범(從犯)이라고 한다. 수범은 정범(正犯)과 거의 같고 종범은 간범(干犯)과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인다.

250) 제593조의-교형이다. : 『형법대전(刑法大全)』에는 원래 제593조 ‘재산을 겁주어 빼앗을 계획으로 아래 행위를 저지른 자는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교형이다.[財産을劫取計로左開所爲를犯者는首從을不分고絞에處호已行고未得財者난懲役終身에處이라]’라고 규정하고, 1항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 또는 큰길가에서나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주먹, 다리, 몽둥이나 또는 무기를 사용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ᄒᆞ고僻靜處或大道上에나人家에突入ᄒᆞ야拳脚桿棒이나或兵器를使用者]’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를 합쳐서 인용하였다.

251) 속전(贖錢) : 형벌을 면제 받는 대신 내는 돈이다. 갑오개혁 후 처음에는 법률 「형률명례(刑律名例)」 제19조와 제22조에 따르면 국사범(國事犯)을 제외한 징역형[役刑]과 태형(笞刑)에 대해서는 속전을 거둘 수 있는데, 액수는 제23조에 태 1대[度] 또는 징역 1일에 대해 각각 동전 1냥 4전을 거둔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뒤에 『형법대전(刑法大全)』에서는 제178조 - 182조에 따르면 공죄(公罪)와 노유(老幼), 폐질(廢疾), 부녀의 반란과 살인을 제외한 죄, 일전한 사죄(私罪) 등에 대해서는 속전을 거둘 수 있는데, 액수는 태 1대[度]에 3전 5푼, 금고나 유배, 징역은 1일에 1냥 4전을 거둔다고 규정하였다.

252) 간범(干犯) : 범행을 사주하거나 또는 범행을 도운 자를 간범이라 한다.

253) 과부를 겁주어 빼앗음[劫寡] : 일상적인 용어로는 ‘보쌈’, ‘과부 업어가기’라고도 하며, 약탈혼, 또는 납치혼의 일종이다. 과부 재가 금지에 대한 관심은 1888년 박영호 개화 상소 뿐만 아니라 1894년 동학군 폐정 개혁안건 12조 중에서도 보인다. 특히 동학교조인 수운 최제우는 개가한 어머니를 두었고, 2대 교주 해월 최시형은 과부와 결혼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부의 개가 문제는 1894년 갑오개혁 때에 과부의 개가를 허용함으로써 법적으로는 일단락되었다.(정지영, 「朝鮮後期 寡婦의 守節과 再婚 : 『慶尙道丹城縣戶籍大帳』에서 찾은 과부들의 삶」, 『古文書硏究』 제18집, 1면 이하, 韓國古文書學會, 2000.12.; 노용필, 「개화기 과부의 재가와 천주교」, 『韓國思想史學』 제22집, 333면 이하, 한국사상사학회, 2004.06; 소현숙, 「守節과 再嫁 사이에서: 식민지시기 寡婦담론」, 『韓國史硏究』 164, 60면 이하, 韓國史硏究會, 2014.03.; 김정인, 「동학·동학농민전쟁과 여성」, 『동학연구』 제11호, 189면 이하, 한국동학학회, 2002.02.)

254) 정범(正犯) : 범행하자는 의논을 먼저 내거나 직접 손을 먼저 댄 자를 정범이라 한다.

255) 평리원(平理院) : 1895년(고종 32) 3월 25일 법률 제1호 「재판소구성법」으로 근대적 재판소제도가 생기면서 지방재판소·개항장재판소·순회재판소·고등재판소·특별법원의 5종을 두게 되었다. 그런데 1899년 5월 30일 고등재판소를 평리원으로 개편하면서 각 지방재판소·한성부재판소·개항장재판소 및 평양재판소를 총괄하는 상소심으로 하였다. 그러나 1905년의 을사조약으로 일본인의 법부와 사법행정 및 재판에 대한 관여와 간섭이 본격화 되면서 주체적으로 운용되지 못하다가 1907년 12월 23일자로 폐지되고, 대신 대심원(大審院)으로 개편되었다.(金炳華, 『近代韓國裁判史』, 65·88면, 韓國司法行政學會, 1974.12.; 도면회, 『한국 근대 형사재판제도사』, 169·308-323면, 푸른역사, 2014.02.)

256) 사사로이 파냄[私掘] : 묘지에 대한 다툼 당사자가 무덤 주인 몰래 파내는 것을 ‘사굴(私掘)’이라 한다. 이와 달리 무덤 주인을 강압하여 파내게 하는 것은 ‘늑굴(勒掘)’이라 하는데, 사례를 보면 흔히 무덤 주인의 손에 삽을 묶어서 봉분의 위를 조금 파내게 하고 나머지는 범인들이 파내는 형태이다. 이는 문제가 됐을 때 무덤 주인이 스스로 파낸[自掘] 것으로 발뺌하기 위한 방법이겠지만 실제 처벌에서는 사굴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257) 간련(干連) : 범행에서 비록 직접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정황이나 자취상 중요한 자를 말한다.

258) 보방(保放) : 보방(保放)은 입보고방(立保姑放) 또는 거보고방(居保姑放)을 줄인 말로, 징역 죄인이나 미결수(未決囚) 등을 특별한 사정에 따라 보증인을 세우고 일단 석방하는 것이다. 이때의 보증인을 보수인(保授人) 또는 보수주인(保授主人)이라 하며 보증인으로 세우는 것을 보수(保授)라고 한다. 보수인은 거주지의 우두머리 백성[頭民]이나 통수(統首) 등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며, 일반적으로 1명을 선정하지만 2, 3명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징역 죄인의 보수인은 보증인 성격이지만, 유배 죄인의 보수인은 감시자의 성격이 강하다. 보방(保放)은 오늘날의 보석(保釋)과 비슷하지만, 보석은 보증금을 받고 석방한다는 점에서 물질적 보증제도이지만 보수는 사람이 보증한다는 점에서 인적 보증제도라는 차이가 있다.(조윤선, 「조선시대 사면(赦免), 소결(疏決)의 운영과 법제적, 정치적 의의」 『조선시대사학보』 제38집, 39면 이하, 조선시대사학회, 2006.09.; 최선호, 「保釋制度에 관한 小考」 『法學硏究』 第17輯, 321면 이하, 한국법학회, 2004.12.; 元載淵, 「조선시대 保放의 典據와 그 實態」『法史學硏究』 第33輯, 5-24면, 한국법사학회, 2006.04)

259) 사역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0조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령, 청사, 압뢰 등을 말한다.[使役이라稱은使令廳使押牢等을謂이라]’고 하였다.

260) 이전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0조에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리, 순검, 고원 및 각 지방의 서기, 순교 등을 말한다.[吏典이라稱은廷吏巡檢雇員及各地方書記巡校等을謂이오]’라고 하였다.

261) 향장(鄕長) : 조선 시대 조선시대 지방 군·현의 수령(守令)을 보좌하던 자문기관인 향청(鄕廳)의 벼슬 중 하나인 ‘좌수(座首)’가 1895년(고종 32)에 개칭된 것이다. 향청은 유향소(留鄕所)라고도 하며, 여기에 좌수와 별감(別監) 등을 두었다. 좌수는 향사(鄕士)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덕망이 있는 사람을 향사들이 선거하여 수령이 임명하였으며, 임기는 2년이었으나 수령이 바뀌면 개선할 수도 있었다. 유향소는 원래 지방풍속의 단속과 향리의 규찰 등을 그 임무로 했는데, 성종 때 확정된 주(州)·부(府) 4~5명, 군(郡) 3명, 현(縣) 2명의 정원이 대체로 지켜지다가 후대에는 창감(倉監)·고감(庫監) 등의 직책이 생겨 때로는 10명이 넘는 경우도 있었으며, 좌수라는 칭호도 향임(鄕任) 흑은 감관(監官)·향정(鄕正) 등의 호칭이 더 많이 쓰였다. 직임(職任)을 6방(房)으로 나누어 좌수가 이(吏)·병(兵)방, 좌별감이 호(戶)·예(禮)방, 우별감이 형(刑)·공(工)방을 맡는 것이 통례였다.

262) 1위 : 위(圍)는 두 손으로 감싸는 굵기를 말하는데 약 15cm이다.

263) 금곡(金谷) : 경기도 남양주 금곡동에 있는 홍릉과 유릉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264) 검험(檢驗) :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은 원인을 밝히기 위해 담당 관원이 시체를 검증하고 검안서(檢案書)를 작성하던 제도이다. 이는 3단계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검시를 위해 출발하는 과정이다. 출발 일시, 함께 검험할 서리와 오작인의 성명, 시체가 놓여 있는 장소와 거리 등을 기록한다. 2단계는 시체가 놓인 장소에 도착하여 사건 관련자들을 마을의 주수(主首), 이정(里正) 등을 통해 모이도록 한다. 3단계는 여러 사람들의 입회하에 검시관이 검험을 지휘하면서 현장묘사 및 시체상태 등을 조사하여 시장식(屍帳式)에 모두 기록한다.(왕여 지음/ 김호 옮김, 『신주무원록』, 296-321면, 사계절출판사, 2003.08.; 김호, 「『新註無寃錄』과 朝鮮前期의 檢屍」 『法史學硏究』 제27호, 217-211면, 韓國法史學會, 2003.04.; 송철의[외] 역주, 『증수무원록언해』, 57-81면, 215-217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08.)

265) 장전(贓錢) : 강도나 절도범 등에게서 압수한 장물을 처분한 돈 또는 관리가 뇌물로 받은 돈을 말한다.

266) 사련 : 사련((詞連) 또는 사련(辭連)으로 표현하며, 죄인의 진술[供招]에 연루됨을 뜻한다.

267) 초검관(初檢官)-복검관(覆檢官) : 시신을 검험하는 관원을 말한다. 검시는 보통 2회에 걸쳐 시행되는데 이를 초검·복검이라고 하고 검험 절차에 따라 초검관(初檢官)·복검관(覆檢官)·삼검관(三檢官) 등으로 구분된다. 초검관은 서울에서는 오부(五部)의 관원이, 지방에서는 그 고을의 수령이 맡았고, 복검관은 서울에서는 한성부의 관원이, 지방에서는 인근 고을의 수령이 되었다. 만약 두 차례의 검시에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삼검, 사검을 시행하는데, 서울에서는 형조에서, 지방에서는 관찰사가 적임자를 선임하였다. 검시관들은 구리로 만든 검시척(檢屍尺)과 은비녀를 휴대하고 다니면서 검시의 정밀을 기하고, 독살 여부를 판단하였다. 검시관들은 검시 결과를 검시장(檢屍狀)으로 보고했는데, 이는 1436년에 간행되어 각 관서에 배포된 검시장식(檢屍狀式)를 따랐다. 임명된 검시관이 검시를 회피하거나 서리 등 아전에게 위임했을 경우에는 영구히 관직에서 축출하는 ‘영불서용(永不敍用)’의 처벌을 받았다.(왕여 지음/ 김호 옮김, 『신주무원록』, 296-321면, 사계절출판사, 2003.08.; 金澔, 「『新註無寃錄』과 조선전기의 檢屍」 『法史學硏究』 제27호, 211-217면, 韓國法史學會, 2003.04.; 송철의[외] 역주, 『증수무원록언해』, 57-81면, 215-217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08.)

268) 검안(檢案) : 검험을 시행한 뒤에 작성한 검안을 말한다. 조선시대에 살인․자살 등 인명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 경우 관리들이 시체를 검험하고 피의자 및 관련자들을 심문하여 상부 관청에 보고하는 문서이다. 검안은 ① 사건의 개요와 조사경위, ② 관련자들에 대한 심문기록, ③ 수령의 발사(跋辭), ④ 시신의 상태를 기록한 시장식(屍帳式)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사건의 개요와 조사경위에서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망자 가족이나 면·이임 등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후 수령이 시신을 검사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위에 대해서 적는다. 둘째, 관련자들에 대한 심문기록에서는 사망자의 유가족, 면·이임, 이웃 사람, 목격자 등에 대한 심문 내용을 적는다. 셋째, 수령의 발사(跋辭)에는 검시 결과와 관련자들의 공초 내용을 종합하여 사망자의 사망원인, 관련자들에 대한 처리 결과, 범인 처벌의 방향에 대한 견해, 검시 후 시신에 대한 사후처리 결과, 복검 필요 여부 등을 적는다. 발사는 결사(結辭)라고도 하는데, 사건에 대한 수령의 종합적인 의견서에 해당한다. 넷째, 시장식(屍帳式)에는 먼저 사망자의 신체 부위를 그림으로 그린 시형도(屍型圖)를 갖추고 『무원록』에 나오는 항목에 따라 시체의 앞면과 뒷면 각 부위의 이상 유무에 대해 적었다. 시장(屍帳)은 모두 세 건이 작성되었는데 한 건은 감영에 제출하고, 한 건은 유족에게 주고, 한 건은 수령이 보관하였다. 조선 후기 검안은 모두 감영의 관찰사에게 보고되었지만 1895년 재판소구성법이 제정된 후에는 지방재판소 판사를 겸임한 관찰사와 함께 지방재판소 검사, 법부대신 등에게 보고하게 되었다.(심재우, 「조선후기 인명(人命) 사건의 처리와 ‘검안(檢案)’」 『역사와 현실』 23, 215-216·225-226면, 역사비평사, 1997.03.; 왕여 지음/ 김호 옮김, 『신주무원록』 31-40면, 사계절출판사, 2003.08.)

269) 한계 : 원문의 恨은 限의 오자로 보았다.

270) 다음날인 4일 : 앞에 이미 “다음날”이라고 하였으니 또 다음날이면 5일이 되어야 하겠다.

271) 800냥 이상 : 이 경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0조에는 제595조의 절도율을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제595조에는 ‘1,200냥 이상 징역 종신[千二百兩以上懲役終身]’으로 규정하였고, 광무 10년 5월 14일의 인천항 재판소 질품서(質稟書) 제2호에도 ‘준절도 1,200냥 이상의 율문으로 징역 종신으로 처리할 만하다.’고 하였으므로 여기 ‘800냥’은 오자로 보인다.

272) 소굴주인[窩主] :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4조에서 ‘소굴주인은 강도와 절도를 교사, 지시 또는 받아주고 접대하는 자 등을 말한다[窩主强盜와竊盜를敎唆指使或容接者의類를云홈]’라고 정의하였다.

273) 체포한 죄인을 놓침 : 순검(巡檢) 박승희가 진천군(秦川郡) 일진회원[一進會民]을 총살한 죄인 이호실(李虎實)을 압송하던 도중 기차에서 잠깐 내려 용변을 보다가 기차가 출발해 버려서 이호실이 도주하게 되었다는 경위를 알리는 광무 10년(1906) 6월 29일의 평안북도 재판소 보고서 제79호가 있다.(『사법품보(司法稟報)-乙-』 52책 11-14면)

274) 목격증인[看證] : 사건의 처음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직접 본 사람을 목격증인이라고 한다.

275) 가계(加計) : 화폐에 표시된 금액과 실제 가치가 다를 때 차이가 나는 액수를 더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276) 감금(監禁)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93조에 규정한 주된 형벌[主刑]의 종류에는 ‘감금(監禁)’이 없다. 이는 개국 503년(1894) 10월 1일 법무아문 고시 아편금계조례(鴉片禁戒條例)의 `금지를 어기고 아편을 피운 자는 2년 이상 3년 이하의 감금으로 처리한다.[犯禁吸烟者ᄂᆞᆫ處二年以上三年以下監禁]'는 규정에 있는 처벌이다. 하지만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59조에 아편을 수입, 제조, 판매, 흡입을 하는 경우 모두 징역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277) 경무서[警署] : 경무서(警務署). 1894년 좌·우 포도청을 폐지하고 경무청을 설치할 때, 그 밑에 한성 5부 내의 경찰업무를 분담케 하기 위하여 경무지서를 두었다. 이것이 1895년 경무서로 개칭되었다. 각 경무서에는 서장 1인(경무관이 겸임)과 서기 2인 및 총순(總巡)과 순검(巡檢) 몇 명을 두었다. 1900년(광무 4)에 시행된 경부 관제에 따라 한성부 관내 5개 경무서 아래에 새로 3개의 분서와 함경북도 변계 경무서를 설치했다. 1906년(광무 10) 7월 6일에는 지방경찰 개혁을 통해 종래 수도에만 있던 경무서-분서제가 6개도에 실시되어 도소재지에 경무서를 두고 기타 중요지역에 분서를 두어 서-분서제가 이루어졌다. 경무서는 1도 1서제로서 1개도를 관할하는 대경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무서장인 경무관이 지방관제상 각 도 직원으로 되어 있고 관찰사의 명령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때의 경무서는 도의 외국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분서는 총순이 분서장이 되어 독자적인 관할구역을 가지고 있는 중(中)경찰구로서 도경찰서의 출장소격이라 할 수 있다. 그 후 1907년(융희 1) 경무청이 경시청으로 개칭되면서 경무서도 경찰서로 개칭되었다. 1896년(건양 1) 8월 10일에는 각 개항장에 외부 소속의 감리서와는 별도로 내부 관하의 경무서가 새로 설치되었다. 이 제도는 그 후 1906년 전국적으로 경찰서 지서 분파소제가 정해지면서 1907년 2월 20일자로 폐지되었다. 개항장 경무서에는 경무관(警務官)과 총순·순검·청사(聽使)·압뢰(押牢)가 배치되었는데 그 제도는 수도의 경무서에 준한다고 했다.

278) 보수(保授) : 유배 죄인이나 또는 징역 죄인 등을 특별한 사정에 따라 석방하면서 감시를 맡기는 일이다. 유배 죄인의 경우는 유배지의, 징역 죄인의 경우는 거주지의 통수(統首) 등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긴다. 감시를 맡은 사람을 보수인(保授人) 또는 보수주인(保授主人)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1명을 선정하지만, 2, 3명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다. 유배 죄인의 보수인은 감시자의 성격이지만 징역 죄인의 보수인은 보증인의 성격이 강하다. 징역 죄인이나 미결수(未決囚) 등을 보수인을 선정하고 일단 석방하는 것을 보방(保放)이라 하는데, 오늘날의 보석(保釋)과 비슷하지만, 보석은 보증금을 받고 석방한다는 점에서 물질적 보증제도이지만 보수는 사람이 보증한다는 점에서 인적 보증제도라는 차이가 있다.(조윤선, 「조선시대 사면(赦免), 소결(疏決)의 운영과 법제적, 정치적 의의」 『조선시대사학보』 제38집, 39면 이하, 조선시대사학회, 2006.09.; 최선호, 「保釋制度에 관한 小考」 『法學硏究』 第17輯, 321면 이하, 한국법학회, 2004.12.; 이종길, 「조선시대 수인보호에 대한 일 검토」 『인권과 정의』 제325호, 대한변호사협회, 2003.09.)

279) 갖바치 여인[皮女] 판금(判今) : 규장각 120책 401면, 122책 297면, 125책 259면에는 ‘女判今’으로 나온다. 판금은 이금득(李今得)의 아들 이여홍(李汝弘)과 결혼하여 7년을 같이 살고 있었다. 광무 10년 3월에 판금이 등불을 잘못 다루어 옷을 태우자 시부모가 이를 타박하고 구타하기에 이르렀고, 판금은 친정에 다녀오게 되었다. 그런데 친정에 다녀온 일로 인하여 강경 일대에 판금이 시아버지인 이금득과 어울려 간통하였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되자 이금득은 격분하여 자살하였다. 이러한 내용은石城郡縣內面蓮下里致死男人皮漢李今得屍身文案: 初檢, 覆檢』(1906)(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 21280)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280) 유시풍(劉時豊)과 안영락(安永樂)의 형명부(刑名簿) : 이 형명부는 【213다-213라】에 있다.

281) 함경남도 재판소 형명부(咸鏡南道裁判所刑名簿) : 이 형명부와 다음 형명부는 광무 10년(1906) 6월 30일의 함경남도 재판소 보고서(報告書) 제18호(210면)의 첨부문서이다.

282) 2인-감등한다 : 이 부분은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12조의 규정에서 필요한 부분만 뽑은 것이다.

283) 제144조 : 제145조의 오기이다.

284) 경무고문(警務顧問) : 경무고문은 한국을 속국화하기 위해 고문관을 파견하여 내정을 간섭한 고문정치(顧問政治) 기간에 대한제국의 경찰 제도를 관할감시하기 위해 임명한 직책이다. 일제는 1904년 러·일 전쟁을 일으킨 후 강압적인 수단으로 한국·러시아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을 폐기케 한 다음, 제1차 한일협약을 강요하여 1904년 8월 22일에 체결했다. 그 결과 재정고문으로 메가다(目賀田種太郞), 외교고문으로 스티븐스(Stevens)가 일본의 추천으로 취임했으며, 경무고문에 마루야마(丸山重俊), 군부고문에 노즈(野律鎭武), 궁내부 고문에 가토(加藤增雄), 학정참여관(學政參與官)에 시데하라(幣原坦) 등이 임명되었다. 재정·외교고문 이외의 4인은 원래 협약에도 없던 것을 강제로 임명케 한 것이다. 일본인 경무고문이 임명됨에 따라 대한 제국의 경찰 제도가 일본식으로 바뀌고 경무청 관제가 제정되었으며, 각종 사법처리과정과 권한을 간섭받고 침탈당했다. (朴起緖·金敏喆,「日帝의 朝鮮警察權 侵奪 過程에 대한 硏究」, 『慶熙史學』제19집, 慶熙大學校 史學會, 1995)

285) 몰래 장사[偸葬] : 도장(盜葬) 또는 암장(暗葬)이라고도 하며 땅 주인 몰래 장사지내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서 땅 주인을 강압하며 반대를 무릅쓰고 장사지내는 것을 늑장(勒葬)이라고 한다.

286) 좌수(座首) : 조선시대 지방의 주(州)·부(府)·군(郡)·현(縣)에 둔 자치기구인 향청(鄕廳. 또는 留鄕所라고도 하였다)의 우두머리이고, 육방(六房) 중의 이방(吏房)과 병방(兵房)을 맡아보았다. 대한 제국 때에 향장(鄕長)으로 고쳤다. 아관(亞官), 수향(首鄕)이라고도 하였다.

287) 해당 범죄는 – 짓에서 제외되니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39조에서는 사면령 때에 면죄나 감등에서 제외시키는 범죄를 다음과 같이 14가지로 나열했다. 반란(反亂), 살인(殺人), 강도(强盜), 절도(竊盜), 준절도(準竊盜), 납치[略人], 강간 및 친척 간음[强姦及親屬相姦], 조부모·부모에 대한 범죄[于犯祖父母父母], 방화(放火), 무고(誣告), 임금의 명령(서)를 거짓으로 전하거나 더하거나 뺀 경우[詐傳制命及增減制書], 장물[犯贓], 고의로 남을 끌어들인 죄[故入人罪], 위의 여러 조항의 범인을 정황을 알고도 고의로 놓아주거나 숨겨준 경우[右開諸項의犯人을知情故縱及藏匿]


288) 사역 :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0조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령, 청사, 압뢰 등을 말한다.[使役이라稱은使令廳使押牢等을謂이라]’고 하였다.

289) 양호탁부(養戶托夫) : 부자가 조세를 대신 물고 각종 공역(公役)을 면제해 놓은 뒤에 제 마음대로 부려먹는 민호(民戶)를 말한다.(『牧民心書』 권4, 「戶典」, ‘稅法, 上’)

290) 영인본 355면에 있는 제호 보고의 첨부 문건 표지이다.

291) 제345조 : 영인본에는 435조이나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

292) 曲 : 영인본에는 ‘典’이나 문맥상 ‘曲’으로 바꿔 번역했다.

293) 영인본이나 규장각본에서는 보이지 않으나 전귀택의 형명부로 미루어 번역했다.

294) □∼□ : 광무 10년(1906) 6월 9일의 경기 재판소 제44호 보고서에 다르면 간수를 마시고 사망하였다.(영인본 제14책 049면)

295) 盜 : 영인본에는 ‘賊’이나 ‘盜’로 바꾸어 적는다.

296) 盜 : 영인본에는 ‘賊’이나 ‘盜’로 바꾸어 적는다.

297) 일진회 : 일진회(一進會)는 1904년 8월 20일 구 독립협회 계열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단체로, 동학 계열 인사인 이용구(李容九)가 설립한 진보회(進步會)와 통합하여 세력을 확장시켰다. 일진회는 친일파 송병준(宋秉畯)을 통해 일본인들과 연결되어 있긴 했지만 1905년까지는 문명화론을 바탕으로 민권 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중앙에서 정부 대신들을 탄핵하고 지방에서 지역민들의 불만을 수용하면서 유력한 정치 단체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1906년 통감부 설치 이후 노골적으로 친일성을 드러내며 초기의 개혁성을 상실해 갔다. 1909년 12월 제창한 한일합방론을 계기로 매국노로 전락하고, 일본 측에게도 외면당하다 1910년 한일합병 직후 해산되었다.(김종준, 『일진회의 문명화론과 친일활동』, 신구문화사, 2010)

298) 장전(贓錢) : 강도나 절도범 등에게서 압수한 장물을 처분한 돈이다.

299) 권임 : 원문에 ‘권문(權問)’으로 되어 있으나 내용상 오자이므로 권임(權任)으로 수정하여 번역했다.

300) 연상(鉛商) : 광산에서 금이나 은을 캐내어 남몰래 팔던 장사꾼을 말한다.

301) 『형법대전(刑法大全)』 제9조 : ‘각 관청의 관리나 심부름꾼을 구속하면 후에 그 사유를 해당 관청에 공문으로 알린다[各官廳官吏나使役을拘拿後에其緣由該官廳에 知照이라]’

302) 통인(通引) : 조선시대 수령(守令)의 신변에서 호소(呼召)·사환(使喚)에 응하던 이속을 가리킨다.

303) 일반 친척[袒免] : 상례시(喪禮時) 단문(袒免)의 차림을 하는 친족이다. 단(袒)은 왼쪽 소매를 벗어 어깨를 드러내는 것이며 면(免)은 삼베로 만든 사각건(四角巾)을 쓰는 것이다. 면(冕)과 음이 같은 것을 피하여 ‘문’이라고 읽는다.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

304) 수건을-미치광이로 : 감세(撼帨): 세(帨)는 수건이다. 옛날 여자가 시집갈 때 모친이 주는 것이다. 불결한 것을 닦는 데 쓰인다. 집에 있을 때는 문의 오른쪽에 걸어두고 외출할 때는 몸의 왼쪽에 맨다. 《시경․소남․야유사균(召南․野有死麇)》 「내 수건을 움직이게 하지 말며, 삽살개가 짖게 하지 말라」(無感我帨兮, 無使尨也吠) 모씨의 주석[毛傳] 「세는 차는 수건이다.」(帨, 佩巾也) 감(感)은 감(撼)과 같다.

305) 석성군-질품하다 : 李今得은 아들 李汝弘과 며느리 李判金이 결혼한 후 7년을 같이 살고 있었다. 이 해 3월에 며느리가 燈火를 잘못 다루어 옷을 태우자 시부모가 이를 타박하고 구타하기에 이르렀고, 며느리는 친정에 다녀오게 되었다. 그런데 친정에 다녀온 일로 인하여 강경 일대에 며느리 이판금이 시아버지인 이금득과 어울려 간통하였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되자 이금득이 격분하여 자살한 사건이다. 1906년 5월에 석성군에서 발생한 이금득 옥사 관련 초검과 복검 보고서는石城郡縣內面蓮下里致死男人皮漢李今得屍身文案 ; 初檢, 覆檢』, 1902(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 21280)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306) 아들의-누명을: 위(衛)나라 선공(宣公)이 아들의 아내를 가로채듯이 아들의 아내와 어울려 간음하였다는 누명쓴 것을 말한다. 新臺는, 선공이 그 아들 급(伋)을 제(齊)나라 여인 선강(宣姜)에게 장가들도록 하였는데, 그의 미색(美色)이 뛰어나다는 말을 듣고는 자신이 차지하려고 선강을 맞이하기 위하여 하수(河水) 가에 새로 지은 누대이다.(『詩經』 「邶風」新臺)

307) 해미군-질품하다 : 면천군 천장동에 사는 崔柄稷이 해미군에 사는 김상덕에게서 선산을 사서 부친의 장례를 치렀다. 얼마 후 이춘산 등이 몰려와 최병직이 자신의 어머니의 묘소를 파헤친 후 장례를 치렀다고 항의하고 유골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게 되었다. 최병직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자 이춘이 최병직을 관에 고소하였다. 관련인 김상덕·최병직·이춘산 등이 관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김상덕이 300냥의 돈을 받고 해골을 파낸 후 땅을 팔았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입증되지 않았고 뚜렷한 혐의점을 찾을 수 없어 모두 석방하기로 하였다. 이에 이춘산이 돈 600냥으로 官奴 李千玉을 매수하여 김상덕이 석방되기 전에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다. 1906년 5월 해미군에서 발생한 김상덕 옥사 관련 초검과 복검 보고서는 『海美郡城內致死男人金尙德屍身文案;初檢‚ 覆檢』, 1906(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 21329)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308) 남원군-보고하다 : 시장에서 노인 이사범과 최산저가 다투다가 이사범이 사망하자 그의 아들 이창복이 최산저의 집에 불을 지른 후 최산저를 붙잡아다가 돌절구로 구타하고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1906년 3월 남원군에서 발생한 이사범·최산저 옥사 관련 초검과 복검 보고서는 『南原郡萬德面二里致死男人李士凡一里致死總角兒崔山猪案; 初檢‚ 覆檢』, 1906(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 21442)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309) 순창군-보고하다 : 장영숙 옥사의 초검과 복검 보고서는 『石城郡縣內面蓮下里致死男人皮漢李今得屍身文案: 初檢, 覆檢』(1905)(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 21438)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310) 창원군-질품하다 : 김성화 옥사의 초검 보고서는 『昌原郡東面檀溪里致死男人金性化獄事初檢案』 (1906)(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 26326-v.1-2)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311) 원문 : 査此兩踢이交加ᄒᆞ니重輕之別을宜培詳愼이오隱獄을摘發ᄒᆞ니枉直所在를務期劈破인바 以屍親等言之면正?其寃死에不思報復ᄒᆞ고和獄掩埋가想是賂賂之所誘而初不質覆이有欠事體이고以詞證言之면金義淑者最爲緊證而竟致漏網ᄒᆞ고金召史者ᄂᆞᆫ卽係金性文之婦?而金爲此獄之共犯在逃者也니爲其妻脫夫罪가人情之所固然인즉其所爲供을無足取信이라 今以該女之供으로作爲證看ᄒᆞ니■欠査軆이고以傷損言之면初檢則脊背後脇에各有傷痕而分寸이闊大ᄒᆞ고覆檢則但於脊背稍右에有一傷而止於微硬ᄒᆞ니兩檢相左가是誠何故歟아 甚涉疑訝ㅽᅟᅮᆫ더러申時被踢에亥時致命이無異當下死라 脊脇이本非速死之部오乍現終霽가亦非深重蓄毒之痕而有此速死ᄒᆞ니極疑眩而被踢之後에往返二里之地라ᄒᆞ니果被毒踢重傷이면何能動作而如常行步歟아 尤極可疑이고且屍親之燒却讐家가非但悖習이라 在法當勘이거늘只以家産倂徵給爲飭이甚涉疏忽이라 到則死者致命之根由와犯者行兇之情節과屍親等放火及和獄之由를築底更査에期於得情ᄒᆞ야更具案擬當律馳報이되獄決斷矣則在逃人犯이想或還歸니證看之金義淑과干犯金性文을別加詗捉ᄒᆞ야質査取供ᄒᆞ야一切辦報來ᄒᆞᆯ意로發訓該所가恐好


312) ‘桎’의 오자로 보인다

313) 비옷을 벗고{脫襫} : 비옷은 도롱이라는 것이다. 띠[茅草], 풀, 볏짚, 보릿짚, 밀짚 등으로 만든다. 안쪽은 재료를 촘촘하게 고루 잇달아 엮고 거죽은 풀의 줄거리를 아래로 드리워서 빗물이 겉으로만 흘러내리고 안으로는 스미지 않는다. 농촌에서 비 오는 날 외출을 하거나 들일 등을 할 때 어깨 ·허리에 걸치며, 예전에는 삿갓까지 쓰면 완전한 우장(雨裝)이 되었다.

314) 법부-각하 : 원문에는 수신자가 누락되어 있지만 동일 보고자의 위 보고서에 근거하였다. 전후 형태를 고려하여 추가하였다.

315) 도조(賭租) : 남의 논밭을 빌려서 부치고 논밭을 빌린 대가로 해마다 내는 벼를 말한다. 도지(賭地)라고도 한다.

316) 首從 : 원문에 ‘隨從’으로 되어 있으나 ‘首從’의 오자이다.

317) 원문 : 閱此檢?壽ᄒᆞ니 極驚情에族容疑眩이라 大抵四人同行에 一牛牽後ᄒᆞ야 來到店幕而竟至二命殺越卽其情之矜■情은 無容更議나 所誯牛隻/集을 果若行賊者則偸出於誰家而見失者何人리며 人之此四人中行賊者其誰오 金光述本■■完仲이見彼兩漢殊常之跡ᄒᆞ고 雖而執贓而隨來ᄒᆞ다가 按此相持乎 抑或兩漢이見彼金李兩人이 牽牛ᄒᆞ고 欲行掠奪ᄒᆞ야 以此境乎 其牛之所從來을 必覈乃已고 至於店主李士日즉 招本洞長次出往ᄒᆞ야 雖未目睹나 其妻즉 當場光景을 一從參觀者而及其放砲之時必有相持多端이거늘 初無備陳納告ᄒᆞ여 嚴覈得情ᄒᆞ니 極■■■라 別行審査ᄒᆞ야// 期的實■修■ᄒᆞ며 在逃/近兩漢을 期於跟捉之意로發

318) 원문 : 以此事고 悉於前後兩度所報之題이견과 凡於報讎가 事在登時 ■…■ 고矣나 旣爲聞官之地則 向有■■커늘 ■乎 此案은 異於凡他獄變에 査覈得情後處辨者이거늘 死親之檢/輕/經先은고無可議요 所謂罪圖監禁之際에 初不團束審愼ᄒᆞ야 竟使死者親屬■至悖意意肆悉에 以■此極ᄒᆞ니 不能操飭之責은 其時安歸요 按以事體에 萬萬疎忽이라 其時監獄之吏典使役及死親■首■幾漢은 一倂捉囚ᄒᆞ고 前後事變을依前題 一一査報事 4월 17일

319) 원문 : 一漢捉得도 猶云幸矣나 未捉一漢을 期於跟捉이되 己捉者는 嚴飭牢囚ᄒᆞ고 前後情節을 ■覈得情而 死者父與弟는 號哭이 情雖可悶/問이나 私自報讎所者決非事體이라 4월 17일

320) 원문 : 閱此所報ᄒᆞ니 賊體之滋비■■라 曺人之■虐이 俱極痛■■ 自序庭方行■■ 卽古阜民等은 將爲發訓押上이견과 本郡民殷明一 每둔以印起見ᄒᆞ야 以加優■케ᄒᆞᆯ事 광무 10년 2월 21일

321) 훈령 초안(訓令草案)은 규장각원본에 근거하면, 영인본 14책 629-632면의 내용 순서는 629다-632면, 628다, 629가이다.

322) 【629다】此査命獄之所以取結이 亶在乎因犯詞證인바 此案段은 因犯이 糢糊ᄒᆞ고 詞證이 呑吐ᄒᆞ야 一無著確之證ᄒᆞ니 蔽一曰冤獄也오 疑獄也라 以言乎檢驗■ 屍首之項骨이 左傾右欹에 狀如懸匏라ᄒᆞ야스니 此等形証은 致聾瞽者類라도 一撫摩而可知이거늘 初覆官吏之掩諱而不擧者患誠何故證아 如非何私之所拘면 卽是賄賂之所誘니 非徒可疑라 是所可覈이고 且該屍形證이 多靑黑而無色黃ᄒᆞ고 手指甲이 不至禿而胸前에【630가】無爬痕ᄒᆞ야 一無合於服滷之証이 肚腹之微脹과 鼻眼之出血이 俱是被打之形証뿐더러 初檢脈錄에 右後肋稍二色紫有暈微堅이라ᄒᆞ야스니 如非被打면此等 痕損이 由何而發現歟아 其所可疑者一也오 項骨之折傷이 如彼課重ᄒᆞ니 若非死後之所傷이면 四畔에 必有血暈成痕이거늘 但云左傾右側에 搖之無力이라ᄒᆞ니【630다】亦豈有如沒朦朧之執定歟아 特以耳目之所難掩諱로 無奈摘擧나 亦有所忌諱而尙不能明確說去인지 三檢所論이最 是所可疑也오 以言乎招案則苦招証供이互相肯馳ᄒᆞ야 無所歸着이거늘 初不審覈而招一ᄒᆞ고 惟以斷案是務ᄒᆞ니是誠何故歟아 犯者以奸證之說노 審死如加辱之時에 死如가 咬其臂抉其口이라즉 于斯時也에 以其麤悖之性으로 打之踢之가 勢所必至이거늘 所謂看証이 一事含糊一에 俱稱不見ᄒᆞ니 是所可疑也오 以如子之偏性으로 忿其醜辱ᄒᆞ야 自戕其命이 容或無怪이되 先飮滷妻ᄒᆞ고 又撲其頸이라ᄒᆞ니【631가】勇敢果決이 何若是猛烈歟아. 此實男子之所不能而一女子能之云者 誠所可疑也오 如曰自撲而存傷이라도 撲着處가 應受傷이고 如曰眩暈倒撞이라도 撞觸處가 亦先受傷이거늘 頂心所頭顱角耳鼻에 無一痕이 尤所可疑이고 服滷是眞이면 人雖化去나 器必尙存이거늘 儲滷之器가 永沒下落에 檢驗 反更가 無一人獲見云者亦所可疑이고 是三才之招에曰 死如之昏倒也에 康順在等이 扶執而入이라ᄒᆞ고 金丙俊之招則曰 康順在邊三才使行이 扶執而入이라ᄒᆞ고 邊三才之招에【631다】又曰康順在稱以歸家就宿ᄒᆞ고 出去未幾에 扶入趙妻라ᄒᆞ고 金丙俊之招에 又曰 崔承建之妻가 爾來爲言 此家酒婆가 忽到吾家場邊ᄒᆞ야 自顚自撲ᄒᆞ며 筋斗無護ᄒᆞ이기 使康順在로 挽留以來라ᄒᆞ고 康順在之供則聞得 狂叫飛靂之聲ᄒᆞ고 急出視之ᄒᆞ니 趙妻가 沛臥場邊路上이라ᄒᆞ야 各供이 隨問隨變이어늘 初無執端質覈ᄒᆞ고 惟以苦招로 歸之誣陷ᄒᆞ야 當覈者不覈ᄒᆞ고 不覈者苛覈ᄒᆞ야 斯使犯人脫免ᄒᆞ니 是又可疑者也오 金丙俊之供에 又曰【632가】取米泔灌下時致三이 在傍邊勸曰 飮此酒而回甦ᄒᆞ라 汝若就死면 其是通奸義娚云이라하얏으니 果有此說이면 何不於初存檢庭而納供이고 乃於三檢而始言歟아 無非符同誣瞞이라 檢査之際에 不能如法按摩ᄒᆞ고 用意審覈ᄒᆞ야 致此疑眩이 誠甚駭歎이거늘 府亦不察ᄒᆞ고 認受鐵案而遽擬斷ᄒᆞ니 殊涉忽畧이라 到卽道內剛明郡守로 另定明査官ᄒᆞ야 死如之致

323) 『형법대전』 제129조 원문은 ‘二罪以上이同時에俱發된境遇에난其重者從야處斷’이다.

324) 도서원(都書員) : 서리(書吏) 중에서 결세계수(結稅計數) 등을 맡은 서리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325) 제345조 : 원본에 435조이나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

326) 자복(自服) : 자복과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용어는 ‘수정(輸情)’, ‘승관(承款)’ 등이 있다. 그리고 자복을 받는 형식이 ‘지만(遲晩)’이다. 자복은 죄인의 범죄를 입증하는 마지막 수순이며 사건의 완결이라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입증된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유죄를 확정짓기 부족한 것이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증거가 ‘완벽하게’ 완전한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복이 필요했다. 증거가 이미 완비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복이라는 과정은 요구되었다. 자복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나이 80세 이상 10세 이하는 비록 죽을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인신 구속은 하지 않고 모든 증거에 의해 죄를 정하도록 했다. 즉 증거만 있으며 자복을 요구하지 않았던 경우이지만 이 외에 자복은 사건을 종결짓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었다.(조윤선, 「조선시대 刑獄에 있어서 自白과 拷訊에 대한 일고찰」,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산문』)

327) 상소기간 : 또는 상소기한(上訴期限)이라고도 하는데, 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 상급법원에 이의를 제기[상소]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인 재판제도를 설치하면서 상소 기간을 제한하였는데, 초기 법령에서는 판결한 날로부터 형사소송은 3일, 민사소송은 15일내로 제한하였으나[「民刑事訴訟에關規程」(법부령 제3호, 개국 504년) 제40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0조에 의하면 형사는 판결 선고 후 5일 이내, 민사는 판결 후 15일 이내로 정했다. 단 거리에 따라 지방재판소에서 상소할 때는, 상소하러 갈 때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여 하루에 80리씩으로 계산해서 그 기간은 상소 기한에서 제외하였다. 당시의 상급법원은 재판소를 설치한 초기(1895년)에는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였으나, 1899년부터는 평리원(平理院)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또 초기의 법률에서는 ‘상소(上訴)’라고 하던 용어를 『형법대전』에서는 ‘신소(申訴)’라고 하였다.

328) 피고(被告) : 오늘날은 고소 또는 고발당한 자를 피고라고 하지만, 조선시대와 대한제국기에는 자살사건에서 강압 등으로 자살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피고라고 하여, 실제로 살인을 저지른 정범(正犯)과 구별하는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한상권, 「대명률 위핍치사(威逼致死)의 법리와 조선에서의 적용」 『法史學硏究』 第50號, 22면, 韓國法史學會, 2014.10.)

329) 간련(干連) : 범행에서 비록 직접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정황이나 자취상 중요한 자를 말한다.

330) 경무서(警務署) : 1894년 좌·우 포도청을 폐지하고 경무청을 설치할 때, 그 밑에 한성 5부 내의 경찰업무를 분담케 하기 위하여 경무지서를 두었다. 이것이 1895년 경무서로 개칭되었다. 각 경무서에는 서장 1인(경무관이 겸임)과 서기 2인 및 총순(總巡)과 순검(巡檢) 몇 명을 두었다. 1900년(광무 4)에 시행된 경부 관제에 따라 한성부 관내 5개 경무서 아래에 새로 3개의 분서와 함경북도 변계 경무서를 설치했다. 1906년(광무 10) 7월 6일에는 지방경찰 개혁을 통해 종래 수도에만 있던 경무서-분서제가 6개도에 실시되어 도소재지에 경무서를 두고 기타 중요지역에 분서를 두어 서-분서제가 이루어졌다. 경무서는 1도 1서제로서 1개도를 관할하는 대경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무서장인 경무관이 지방관제상 각 도 직원으로 되어 있고 관찰사의 명령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때의 경무서는 도의 외국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분서는 총순이 분서장이 되어 독자적인 관할구역을 가지고 있는 중(中)경찰구로서 도경찰서의 출장소격이라 할 수 있다. 그 후 1907년(융희 1) 경무청이 경시청으로 개칭되면서 경무서도 경찰서로 개칭되었다. 1896년(건양 1) 8월 10일에는 각 개항장에 외부 소속의 감리서와는 별도로 내부 관하의 경무서가 새로 설치되었다. 이 제도는 그 후 1906년 전국적으로 경찰서 지서 분파소제가 정해지면서 1907년 2월 20일자로 폐지되었다. 개항장 경무서에는 경무관(警務官)과 총순·순검·청사(聽使)·압뢰(押牢)가 배치되었는데 그 제도는 수도의 경무서에 준한다고 했다.

331) 금고[禁獄] : 징역은 감옥에 수감하고 일정한 일을 시키는 형벌이지만 금고는 감옥에 수감하되 일은 시키지 않는 형벌이다.

332) 『서경(書經)』 「순전(舜典)」의 “공경하고 또 공경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신중하게 형벌을 행한다.[欽哉欽哉 惟刑之恤哉]”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333) 형명부(刑名簿) : 재판소에서 판결 선고를 받은 죄수의 죄명 등을 기록한 명부이다. 개국 504년(1895) 11월 6일의 법부령 제10호 「형명부 작성에 관한 건[刑名簿調製에關件]으로 형사피고인은 형벌을 선고할 때 일정한 양식에 따라 개개인에 대해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 양식을 「형명부표식(刑名簿表式)」이라 하였는데, 인적사항[某府某郡某面(坊)某契(里)職業身分姓名年齡], 범죄종류(犯罪種類),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선고날짜[宣告年月日], 형기만료[刑期滿限],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집행경과날짜[執行經過年月日], 비고[事故] 등의 항목으로 되어 있다. 형명 및 형기나 비고[事故] 등에는 율문을 적용한『대명률(大明律)』과 『대전회통(大典會通)』‚『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등의 해당 율문과 형량을‚ 비고에는 구체적인 범죄 내용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각 재판소는 이를 양식으로 만들어 놓고 형명부 원본은 판결을 선고한 재판소에 두고 따로 등본을 2통 만들어 법부와 죄수가 거주했던 군에 이첩하여 죄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도면회, 『한국 근대형사재판제도사』 227면, 푸른역사, 2014.02.; 張燾 編, 『新舊刑事法規大全(卷上)』 704-705면, 磚洞普成社, 1907.11.)

334) 정범(正犯) : 범행하자는 의논을 먼저 내거나 직접 손을 먼저 댄 자를 정범이라 한다.

335) 존위(尊位) : 대개 면임(面任)을 지칭한다. 1711년 12월의 「양역변통사목(良役變通事目)」을 보면 존위의 직임을 상(上)․부(副)로 구별하고 전자의 직임에는 양반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였다. 그러나 관의 하부조직으로 여기는 사족층의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반면 경제적 기반을 통하여 신분을 상승시키고 있었던 평민과 천민은 면임·이임으로의 진출에 적극적이었다.(정진영,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287-289면, 한길사, 1998.03.; 김용덕, 「향약(鄕約)과 향규(鄕規)」 『韓國史論』8, 222-224면, 國史編纂委員會, 1980.12.)

336) 간범(干犯) : 범행을 사주하거나 또는 범행을 도운 자를 간범이라 한다.

337) 종범 : 2명 이상이 함께 죄를 저지른 경우 범행을 제의하고 주도한 자를 수범(首犯)이라 하고, 수범의 범행에 따라서 가담한 자는 종범(從犯)이라고 한다. 수범은 정범(正犯)과 거의 같고 종범은 간범(干犯)과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인다.

338) 보방(保放) : 보방(保放)은 입보고방(立保姑放) 또는 거보고방(居保姑放)을 줄인 말로, 징역 죄인이나 미결수(未決囚) 등을 특별한 사정에 따라 보증인을 세우고 일단 석방하는 것이다. 이때의 보증인을 보수인(保授人) 또는 보수주인(保授主人)이라 하며 보증인으로 세우는 것을 보수(保授)라고 한다. 보수인은 거주지의 우두머리 백성[頭民]이나 통수(統首) 등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며, 일반적으로 1명을 선정하지만 2, 3명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징역 죄인의 보수인은 보증인 성격이지만, 유배 죄인의 보수인은 감시자의 성격이 강하다. 보방(保放)은 오늘날의 보석(保釋)과 비슷하지만, 보석은 보증금을 받고 석방한다는 점에서 물질적 보증제도이지만 보수는 사람이 보증한다는 점에서 인적 보증제도라는 차이가 있다.(조윤선, 「조선시대 사면(赦免), 소결(疏決)의 운영과 법제적, 정치적 의의」 『조선시대사학보』 제38집, 39면 이하, 조선시대사학회, 2006.09.; 최선호, 「保釋制度에 관한 小考」 『法學硏究』 第17輯, 321면 이하, 한국법학회, 2004.12.; 元載淵, 「조선시대 保放의 典據와 그 實態」『法史學硏究』 第33輯, 5-24면, 한국법사학회, 2006.04)

339) 보수(保囚) : 징역 죄인 등을 특별한 사정에 따라 석방하면서 감시를 맡기는 일 또는 그렇게 석방된 죄수를 뜻하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 보수(保授)와 거의 같은 뜻이다. 감시를 맡은 사람을 보수인(保授人) 또는 보수주인(保授主人)이라 하며, 거주지의 우두머리 백성[頭民]이나 통수(統首) 등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데, 일반적으로 1명을 선정하지만 2, 3명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다. 유배 죄인의 보수인은 감시자의 성격이지만 징역 죄인의 보수인은 보증인의 성격이 강하다. 징역 죄인이나 미결수(未決囚) 등을 보수인을 선정하고 일단 석방하는 것을 보방(保放)이라 하는데, 오늘날의 보석(保釋)과 비슷하지만, 보석은 보증금을 받고 석방한다는 점에서 물질적 보증제도이지만 보수는 사람이 보증한다는 점에서 인적 보증제도라는 차이가 있다.(조윤선, 「조선시대 사면(赦免), 소결(疏決)의 운영과 법제적, 정치적 의의」 『조선시대사학보』 제38집, 39-78면, 朝鮮時代史學會, 2006.09.; 최선호, 「保釋制度에 관한 小考」 『法學硏究』 第17輯, 321-340면, 한국법학회, 2004.12.)

340) 과부를 겁주어 빼앗고[劫寡] : 일상적인 용어로는 ‘보쌈’, ‘과부 업어가기’라고도 하며, 약탈혼, 또는 납치혼의 일종이다. 과부 재가 금지에 대한 관심은 1888년 박영호 개화 상소 뿐만 아니라 1894년 동학군 폐정 개혁안건 12조 중에서도 보인다. 특히 동학교조인 수운 최제우는 개가한 어머니를 두었고, 2대 교주 해월 최시형은 과부와 결혼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부의 개가 문제는 1894년 갑오개혁 때에 과부의 개가를 허용함으로써 법적으로는 일단락되었다.(정지영, 「朝鮮後期 寡婦의 守節과 再婚 : 『慶尙道丹城縣戶籍大帳』에서 찾은 과부들의 삶」, 『古文書硏究』 제18집, 1면 이하, 韓國古文書學會, 2000.12.; 노용필, 「개화기 과부의 재가와 천주교」, 『韓國思想史學』 제22집, 333면 이하, 한국사상사학회, 2004.06; 소현숙, 「守節과 再嫁 사이에서: 식민지시기 寡婦담론」, 『韓國史硏究』 164, 60면 이하, 韓國史硏究會, 2014.03.; 김정인, 「동학·동학농민전쟁과 여성」, 『동학연구』 제11호, 189면 이하, 한국동학학회, 2002.02.)

341) 속전(贖錢) : 형벌을 면제 받는 대신 내는 돈이다. 갑오개혁 후 처음에는 법률 「형률명례(刑律名例)」 제19조와 제22조에 따르면 국사범(國事犯)을 제외한 징역형[役刑]과 태형(笞刑)에 대해서는 속전을 거둘 수 있는데, 액수는 제23조에 태 1대[度] 또는 징역 1일에 대해 각각 동전 1냥 4전을 거둔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뒤에 『형법대전(刑法大全)』에서는 제178조 - 182조에 따르면 공죄(公罪)와 노유(老幼), 폐질(廢疾), 부녀의 반란과 살인을 제외한 죄, 일전한 사죄(私罪) 등에 대해서는 속전을 거둘 수 있는데, 액수는 태 1대[度]에 3전 5푼, 금고나 유배, 징역은 1일에 1냥 4전을 거둔다고 규정하였다.

342)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私掘] : 묘지에 대한 다툼 당사자가 무덤 주인 몰래 파내는 것을 ‘사굴(私掘)’이라 한다. 이와 달리 무덤 주인을 강압하여 파내게 하는 것은 ‘늑굴(勒掘)’이라 하는데, 사례를 보면 흔히 무덤 주인의 손에 삽을 묶어서 봉분의 위를 조금 파내게 하고 나머지는 범인들이 파내는 형태이다. 이는 문제가 됐을 때 무덤 주인이 스스로 파낸[自掘] 것으로 발뺌하기 위한 방법이겠지만 실제 처벌에서는 사굴과 동일하게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