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04대사례의궤

학술지

한국문화

한국문화는 규장각 자료의 보존 관리와 한국학 연구를 선도하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학술지로, 1980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하여 2007년부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되었고, 2008년 이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연4회 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는 文·史·哲 분야의 다양한 한국학 연구 성과를 학계에 소개해 왔을 뿐만 아니라 미술사학, 국악학, 건축학, 종교학, 서지학 등의 한국학 연구까지 망라한 종합 한국학 학술지입니다.

한국문화 원문자료 한국문화 JAMS 홈페이지

원고투고 및 문의

담당
허서연 편집원
전화
(02) 880-4034
전자우편
hangukmunhwa@gmail.com
  • 투고안내
  • 논문작성지침
  • 간행규정
  • 편집규정
  • 연구윤리규정
  • 편집위원명단
  • 투고대상

    투고할 수 있는 논문의 종류에는 연구논문, 연구 동향 소개, 서평 등이 포함된다. 학위논문의 일부분을 그대로 전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단 학위논문을 토대로 발전된 논문을 작성한 경우는 허용한다.


  • 투고 요령
    1. 제출하는 논문은 완성된 것이어야 한다.
    2. 『韓國文化』의 한국연구재단 온라인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 JAMS 홈페이지(http://kyujanggak.jams.or.kr)에 회원 가입하고 논문을 투고한다.

  • 논문작성 요령
    1. 논문 분량은 연구논문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하며, 연구논문 이외의 글은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2. 논문은 ‘한글과컴퓨터 워드프로그램’ 또는 그것과 통용 가능한 워드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3. 논문작성은 국·한문 혼용을 원칙으로 하고, 본문에 인용되는 자료는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각주·참고문헌·기타 자료 인용과 표 작성을 비롯한 자세한 논문작성 요령은 『韓國文化』 논문작성지침을 참조한다.
    5. 학위논문을 토대로 그것을 더욱 발전시킨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위논문과 투고논문의 차별성에 대한 소견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논문채택 및 영문초록 작성
    1. 논문 접수는 수시로 하며, 투고된 논문은 소정의 심사 절차(편집 규정 참조)를 거친 뒤 게재여부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통과된 논문의 게재 시기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경우, 필자는 A4용지 1페이지 내외의 영문 초록과 5개 이상의 국·영문 주제어를 제출해야 한다.
    3. 서평은 소정의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 전공 편집위원의 심의를 통해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규장각의 의뢰 또는 내부 행사에 의해 작성된 서평에 한하여 원고료가 지급될 수도 있다.

  • 저작권 규정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제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연구원에 귀속되며, 논문의 투고로서 논문의 저작권을 연구원에 이양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종전에 발행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연구원이 이미 관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기타
    1.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간행된 『韓國文化』 1부와 별쇄 20부를 필자에게 증정한다.
    2. 문의 및 연락처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韓國文化』 편집위원회 08826

  • 본문의 체제
    1. 1)본문은 국·한문을 혼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장, 절, 항의 표기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장은 1, 절은 1), 항은(1)로 표기한다.
    3. 3)인명에서 존칭은 생략한다.

  • 인용문
    1. 1)본문에 인용되는 자료는 한글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주로 처리한다.
    2. 2)인용문의 전거는 각주에서 밝히며, 전자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학술적인 권위가 인정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것만을 이용할 수 있고, 전자자료를 제공하는 기관과 자료명칭 등을 명기하고, 가급적 URL과 접속일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3. 3)표의 경우에는 반드시 표의 번호와 제목을 달고, 그 전거를 표 아래에 밝힌다.

  • 각주(논문 인용 방법)
    1. 1)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재한다.
      저서의 경우 : 저자명, 간행연도, 저서명, 출판사명, 인용면수.
      논문의 경우 : 필자명, 게재연도, 논문제목, 게재지명과 권호수, 인용면수.
      저서명, 논문제목 등은 반드시 원래의 제명(제목) 그대로 기재한다.
      국어학 논문의 경우는 저자(필자)명, 간행(게재)연도, 인용면수만 기재하고, 자세한 서지사항은 참고문헌란에서 밝힐 수 있다.
    2. 2)저서명과 게재지명은 겹낫표(『』)로 표시하고, 논문 제목은 낫표(「」)로 표시한다. 구미 문헌의 경우 저서명과 게재지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하고, 논문제 목은 큰따옴표(“ ”)로 표시한다.
    3. 3)면수는 마지막 서지 사항 뒤에 쉼표를 찍고 이어서 쓰되, 여러 면을 인용할 경우에는 시작하는 면수와 끝나는 면수 사이에 줄표(-)를 쓴다. 면수 뒤에는 마침표를 찍는다.

      보기 :許均, 1994 『洪吉童硏』, 한국출판사, 43-45면.
      許均, 1994 「洪吉童의 생애와 사상」 『韓國文化』11, 43-45면.
      R. Tylor, 1993 “The Korean Science,” Seoul Journal 10, p.10.
      (국어학의 경우)
      허균(1989:35) 참조.

    4. 4)재수록·재인용의 경우에는 ( )안에 넣는다.

      보기 :許均, 1994 「洪吉童의 생애와 사상」 『韓國文化』10(『洪吉童硏究』, 한국출판사, 22면에 재수록).
      R. Tylor, 1993 “The Korean Science”, World science and civilization Vol.
      2. pp. 19-20(김영한, 1997 『미래의 과학』, 과학출판사, 35면에서 재인용).

    5. 5)편저나 번역서의 경우에는 ( )에서 처리한다

      보기 :박지원, 1994 「閔翁의 생애와 사상」 『韓國의 인물』(金萬重 편), 한국출판사, 32-43면.
      로버트 테일러(김영한 옮김), 1997 『韓國의 과학(상)』, 과학출판사, 235면.

    6. 6)여러 개의 논문을 인용할 경우에는 행을 바꾸지 않고 ;을 이용하여 구분한다.

      보기 :許均, 1994 「洪吉童의 생애와 사상」『韓國文化』 10; 1997 「洪吉童과 율도국 건설」『洪吉童硏究』, 한국출판사.

    7. 7)바로 앞의 주에서 인용한 것을 다시 인용할 때 국문의 경우 ‘위의 논문(책)’으로 표기하고, 영문의 경우에는 Ibid.로 표기한다.

      보기 :위의 논문, 102면.
      Ibid., p.205.

    8. 8)앞에서 인용한 논문 등을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보기 :국문의 경우: 홍길동, 앞의 논문(책), 203면.
      영문의 경우: R. Tylor, op.cit., p.205.

    9. 9)논문 등에 부제가 있을 경우에는 제목 뒤에 : 또는 -를 쓰고 부제를 적어준다.

      보기 :許均, 1994 「洪吉童의 사상: 유토피아 건설사상을 중심으로」『韓國文化』 10, 23-25면.


  • 각주(사료인용방법)
    1. 1)출전이나 전거를 밝힐 경우에는 원제목대로 한다. 영인본 인용시에는 최초 인용시 영인처를 밝혀둔다.

      보기 :元曉, 『金剛三昧經論』 권4, (한국문화사 영인본 102면).

    2. 2)실록 등 원자료의 편차와 기사항목을 밝히고 수록된 글은 그 제목을 제시한다. 자료명은 『』으로, 원전 안의 기사인 경우에는 낫표로 표시한다.

      보기 :『高麗史』 권84, 刑法1 公式 相避
      『太宗實錄』 권10, 태종 2년 5월 辛亥.
      『栗谷集』 권8, 「萬言封事」

    3. 3)원사료를 함께 밝힐 경우에는 인용문은 띄어쓰기를 하고 “ ”로 묶어준다.

      보기 :『고려사』 권77, 百官2 西班 左右衛 割註 “中郞將以下 皆有攝 各品之從”

    4. 4)번역본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번역본임을 밝힌다.

      보기 :다산연구회, 『역주 목민심서5』, 190면.

    5. 5)자료집의 경우에는 편자, 발간년도, 서명, 자료제목, 면수의 순으로 한다.

      보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1984 『古文書集成』 1,「分財記」 221면.


  • 기타
    1. 1) 본문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논문의 뒤에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2. 2) 단, 국어학 논문의 경우에는 참고문헌을 달 수 있으며 그 양식은 다음과 같다.
      李熙昇(1955), 『國語學槪說』, 民衆書館.
      홍길동(1980), 『中世國語의 母音調和 硏究』, 박사학위논문(서울대 대학원).
      李崇寧(1960), 「母音體系와 母音調和」『國語學』20.
      Chomsky,N.(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Haper and Row.
      Greenberg,J.H.(1966), “Rethinking linguistics diachronically,” Language 55.
    3. 3)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인용 방식은 필자의 의도를 가급적 존중한다.

2006.04.01. 제정
2008.12.05. 개정
2011.04.01. 개정
2021.01.01. 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정 4조 3-4항에 따라 본 연구원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인 『韓國文化』 (이하 학술지라고 약함)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 (간행 회수)
    학술지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총4회 간행한다.

  • 제3조 (게재 논문의 내용과 종류)
    1. 한국학 및 이에 관련된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2. 게재 논문의 종류에는 ①항과 관련된 연구논문, 연구동향 소개, 서평 등이 포함된다.
    3. 기타 연구원의 학술활동에 부합하는 글도 게재할 수 있다.

  • 제4조 (논문 투고)
    1. 논문은 수시 접수하며 소정의 심사절차를 따른다.
    2. 공동 필자일 경우, 제1필자와 구분해서 표기해야 한다.

  • 제5조 (편집위원회)

    학술지의 편집과 투고 논문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편집을 총괄한다. 편집위원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중에서 연구원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 편집부위원장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정 4조 2항이 규정하는 편집간행부장이 겸임하며, 편집위원회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연구원장이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정 4조 2항이 정하는 학술교육부장은 당연직 편집위원을 겸한다.
    4. 편집위원의 자격은 국내외 대학 전임교원, 혹은 그에 상응하는 연구자로 한다.
    5.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편집위원회는 연 4회 이상 개최한다.
    7. 편집위원회에 편집원을 둘 수 있다.
    8. 편집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9. 편집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편집원은 재직 중에 투고할 수 없다.

  • 제6조 (논문심사)
    1.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 논문에 적합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2. 논문게재여부는 2차에 걸친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한다.

  • 제7조 (심사결과 통보)
    1.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에게 논문 게재의 可否를 통보한다.
    2. 편집위원회의 수정 및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논문 투고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기존의 게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 (부칙)
    본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006.04.01. 제정
2009.07.01. 개정
2011.04.01. 개정
2017.07.01. 개정
2021.01.01. 개정


  • 제1조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하 연구원으로 약함)의 학술지인 『韓國文化』(이하 학술지로 약함)의 편집과 투고 논문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 투고 논문은 다음의 심사 과정을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1. 분야, 분량, 형식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1차 심사.
    2. 내용의 학문성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평가하는 2차 심사.
    3. 연구원이 주최한 학술 행사에서 발표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연구원이 주최한 학술 행사에서 발표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차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5. 연구원의 학술 활동에 특별히 기여할 수 있는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심사 과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3조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심사위원의 선정과 위촉
    2.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최종 판정 및 게재 호수 결정
    3. 연구원이 주최한 학술 행사에서 발표된 논문의 2차 심사 여부
    4. 기타 학술지 편집에 관한 주요사항.

  • 제4조 심사위원의 구성
    1. 심사위원진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심사 과정과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3.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 심사위원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1.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2. ‘게재불가’(D)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2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재심사는 1회로 한정한다.

  • 제6조 2차 심사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1. 논지의 명료성과 논리성
    2. 내용의 충실성과 독창성
    3. 학계 기여도
    4. 형식의 적절성 및 표현의 정확성
    5. ‘논문작성지침’의 준수 여부
    6. 학위논문의 일부분을 전재했는지의 여부

  • 제7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2차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 처리한다.
    1. A·A·A / A·A·B : 게재
    2. A·A·C / A·B·B / A·B·C / B·B·B / B·B·C : 수정 후 게재
    3. A·B·D / A·C·C / A·C·D / A·D·D
      B·B·D / B·C·C / B·C·D / C·C·C / C·C·D : 수정 후 재심사
    4. B·D·D / C·D·D / D·D·D : 게재불가
    5. A·A·D의 경우, 표절 등과 같은 중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하여 판정 처리한다.
    6. ‘수정 후 재심사’(C) 판정을 받은 논문은 해당 호에 싣지 않고, 다음 호에 다시 투고, 심사받을 수 있다.
    7. ‘수정 후 게재’(B) 이상의 판정을 받은 논문도 수정 이행 내용에 따라 다음 호로 이월 게재될 수 있다.

  • 제8조 재심사는 다음 사항을 따른다.
    1. ‘수정후 재심사’(C)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 투고자가 원할 경우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2. 재심사는 1회로 한정한다.
    3. 3개월 내에 재심사 논문이 투고되지 않았을 경우 심의를 거쳐 ‘게재불가’(D)로 결정한다.

  • 제9조
    학술지 게재 논문에 대한 지적 소유권은 연구원에 귀속된다. 단, 필자의 사용권은 허락한다.

  • 제10조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필자 정보(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한다. 논문 필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제출받아 별도로 관리한다.
  • 제11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제12조
    본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2007.07.01. 제정
    2008.04.24. 개정
    2010.06.12. 개정
    2019.11.01. 개정
    2021.04.27. 개정
    2022.05.06.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한국문화』 연구윤리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문화』 간행규정 및 편집규정에 따른 연구윤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이 규정은 연구자의 창의적인 학술활동을 보호하고, 표절 및 중복게재 등 부정한 방법의 연구를 제재하는 기능을 가진다.

    제4조(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상설위원회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부원장, 『한국문화』 편집위원장, 『한국문화』 편집부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연구윤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2명 이상 위원으로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심의할 때 해당 분야 전문연구자 약간 명을 추가로 한시직 위원으로 추천하여 연구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⑤ 해당 논문의 게재자 혹은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전문연구자는 한시직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2장 논문의 투고 및 심사

    제5조(논문의 신규성 및 중복게재) ① 투고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와 저서 등에 게재되지 않은 새 원고이어야 한다. 단, 기존 논문을 확대 발전시킨 것은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이미 타 학술지에 게재된 자신의 연구 내용을 첨삭 없이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제6조(표절) 타인의 연구결과를 본문이나 주 등에 명시하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표절’로 간주한다.

    제7조(인용방법) ① 논문과 저서 등을 인용할 때에는 “원고 작성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인용하여야 한다. ②전자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학술적인 권위가 인정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것만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전자자료를 제공하는 기관과 자료명칭 등을 명기하고, 가급적 URL과 접속일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8조(이해상충 및 특수관계인 관리) 편집위원회는 이해상충이나 특수관계인의 공동연구 참여로 인한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고시 다음 요건을 파악한다. 이해상충이란 개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나 특수관계인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수관계인이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말한다.
    ① 투고자 및 공동저자는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② 투고자는 투고 논문이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거나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참여하는 경우 투고시에 서면으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공동저자 가운데 특수관계인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제공 사전 동의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인 자나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장 심의 및 제재

    제9조(심의 및 판정) ① 투고된 논문은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논문 표절 검증 절차를 거치며, 검증 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의심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검토 의견에 따라 위원회 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② 투고논문이 편집위원회 검토 또는 위원회 심의에서 본 규정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개별적인 심사 없이 게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개별 심사 과정에서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의 위반이 확인된 경우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소명) ①연구윤리 위반으로 판정된 경우 위원회는 서면으로 투고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 등을 15일 내에 통고하여야 한다.
    ②투고자는 통지를 받은 후 15일 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고자는 이의의 사유를 분명히 제시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없으면 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의를 받은 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투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통지를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제재 조치) 연구윤리 위반으로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집행할 수 있다.
    ①연구원 홈페이지 및 차호 『한국문화』에 그 사실 관계 및 조치 사항들을 기록한다.
    ②한국연구재단 및 투고자의 소속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징계 조치를 요청한다.
    ②해당 논문 필자는 향후 5년간 본지에 원고 등을 투고할 수 없다.



  • 제4장 게재 논문의 사후심사

    제12조(사후심사) 『한국문화』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사후심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사후심사의 요건) 편집위원회의 자체 판단 또는 접수된 사후심사요청서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후심사를 하여야 한다.
    ① 사후심사 대상 논문이 그 논문이 수록된 본 『한국문화』 발행일자 이전의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
    ② 타인의 저작권에 귀속될 만한 내용을 현저한 정도로 표절 또는 중복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③ 기타 연구윤리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제14조(사후심사요청서의 접수) ① 게재 논문의 연구윤리 위반과 관련하여 사후심사요청자는 사후심사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사후심사요청서는 밀봉하고 겉봉에 ‘사후심사요청’임을 명기한다. 사후심사요청은 실명으로 하되, 요청자의 신원을 겉봉에 노출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사후심사요청서의 개봉) 사후심사요청서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이 개봉한다.

    제16조(사후심사요청서의 요건) 사후심사요청서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야 한다.



  • 제5장 사후심사의 절차와 방법

    제17조(사후심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활동) 사후심사요청서가 요건을 갖추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사전예비조사팀을 선임하여 연구 부정 여부 심의에 착수한다.

    제18조(질의서의 우송) 사전예비조사팀의 심의 결과 연구윤리 위반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 논문에 대해서는 그 진위 여부에 대해 위원장 명의로 해당 논문의 필자에게 질의서를 우송한다.

    제19조(답변서의 제출) 위 제18조의 질의서에 대해 해당 논문 필자는 질의서 수령 후 30일 이내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엔 당사자가 질의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 제6장 사후심사 결과의 조치

    제20조(사후심사 확정) 위원장은 답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후심사 결과를 확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심의를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사후심사 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확정한 사후심사 결과를 15일 이내에 사후심사 요청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제재 조치) 사후심사 결과 연구윤리 위반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본 연구윤리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재 조치를 시행하며, 『한국문화』 전자판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 제7장 제보자의 보호

    제23조(제보자의 보호) 연구윤리 위반에 관한 이의 및 논의를 제기한 자나 사후심사 요청자에 대해서는 외부에 신원을 절대 밝히지 않고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4조(제보자 보호 규정의 위배에 대한 조치) 위 제23조의 규정을 위배한 위원은 해촉한다.



  • 제8장 이의신청절차

    제25조(이의당사자) ①연구윤리 위반 등에 대한 위원회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해당 논문 필자 또는 사후심사 요청자는(이하 이의신청자) 연구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자는 이의 제기 시 사유를 분명히 제시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위원의 위촉) 연구원장은 이의제기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로 2~3명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단 최초 판정을 내린 위원 등은 위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27조(절차) ①위원장은 판정과 관련된 자료를 연구원장에게 모두 제출해야 한다.
    ②이의신청절차는 제5장 제18~19조, 제6장 제20~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확정) 이의신청절차에 따라 확정된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9장 보칙

    제29조(규정의 개정) ①위원장 또는 위원 3명 이상이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②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0조(보칙) 본 연구윤리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346호, 2022.2.16) 및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서울대학교학교지침, 2022.1.18)의 조항을 따른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장
이 종 묵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편집부위원장 겸 편집인
박 현 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부교수/편집간행부장)

편집위원
권 오 영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김 선 주 (미국 Harvard University Professor)
김 용 태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교수)
김 제 정 (경상국립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김 태 호 (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연구소 조교수)
노 지 승 (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백 진 우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옥 영 정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 교수)
이 동 원 (서울대학교 역사학부 조교수)
이     욱 (순천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 주 영 (서원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이 진 호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임 미 선 (단국대학교 국악과 교수)
장 지 연 (대전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장 진 성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정 원 재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정 주 아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정 준 영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부교수)
최 종 성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황 재 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부교수/학술교육부장)

연구윤리위원
김 경 숙(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이 종 묵(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한국문화 편집위원장)
문 중 양(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규장각 편집위원장)
박 현 순(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부교수/편집간행부장)
김     현(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 호 성(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교수)
윤 대 식(한국외대 미네르바교양대학 조교수)
이 진 한(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조 성 산(성균관대 사학과 부교수)

편집원
허서연(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